# 헌재결정례 총 2건 --- ##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및 입찰참가자격 동시 제 재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 2012헌마482 일자: 20120711 ### 전문 사 건 2012헌마482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및 입찰참가자격 동시 제 재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원○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구지방조달청장 및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장과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일부 품목을 납품하지 아니하자, 대구지방조달청장은 2011. 8. 3.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를, 조달청장은 2011. 9. 7.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장은 2011. 9. 29.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각 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해지 등’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계약해지 등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11. 15. 대구지방조달청장의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되고, 조달청장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으며(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1-21378호 재결), 2011. 12. 6.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장의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인용되었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1-22744호 재결). 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계약해지 등이 이중처벌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2. 5. 2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대구지방조달청장 및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장의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에 대한 판단 국가계약법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이고 국가계약법 제12조의 계약보증금은 계약상대방의 계약상 의무 이행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여 그 불이행시에 이를 국고에 귀속시켜 국가의 손해를 전보하는 사법상의 손해배상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국가계약법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의 해지행위 및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는 국가가 사법상 재산권의 주체로서 행위를 하는 것일 뿐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거나 공권력 작용과 일체성을 가진 것이라 보기 어렵다(대법원 1983. 12. 27. 선고 81누36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대구지방조달청장 및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장의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조달청장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한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공권력의 행사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있다면 반드시 그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렇지 않은 채 헌법소원심판이 제기되었으면 이는 부적법하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두16458 판결 등 참조), 이 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정소송을 거쳐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그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을 경우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거나 위 절차 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장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한 판단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해 주는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헌재 1998. 9. 30. 98헌마18, 판례집 10-2, 567, 572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처분은 이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로 취소되어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11. --- ## 재건축사업 공사표준계약서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 2011헌아96 일자: 20110607 ### 전문 사 건 2011헌아96 재건축사업 공사표준계약서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임○숙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4. 19. 2011헌마17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1. 4. 19. 2011헌마176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면서, 자신이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23096 등의 법원 판결들이 위헌이라는 점을 재심사유로 주장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하나로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6.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