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결정례 총 5건 --- ##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8항 단서 등 위헌확인 출처URL: https://ookk.kr/cases/doc/184355 사건번호: 2017헌마1376 일자: 20230720 ### 판시사항 가. 공기업 등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자가 국가 중앙관서나 다른 공기업 등이 집행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한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8항 단서 중 ‘제7호’ 부분(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 이라 한다) 및 구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제7항 중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규칙조항’이라 한다)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하여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시행령조항 및 규칙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결정요지 가.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이 규정한 입찰참가자격제한 대상인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부정당업자)’를 구체화한 것이고, 이 사건 규칙조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이 규정한 입찰참가자격제한사유인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구체화한 것으로, 각 상위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법률유보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시행령 및 규칙조항은 국가, 공기업 등의 계약체결의 공정성과 그 충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입찰참가제한의 범위를 좁히거나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고려하는 등의 방법은 입찰참가자격제한으로 인한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제재의 효과가 미약하거나, 제재의 효과를 쉽게 회피할 우려가 있어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조항들은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한다. 나아가 위 조항들로 인하여 부정당업자가 입는 피해가 계약의 공정성과 충실한 이행의 담보라는 공익보다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조항들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따라서 위 조항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 대리인 변호사 이경구 외 3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중공업, 섬유, 화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5. 4.경부터 2013. 4.경까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한다)가 발주한 원자력발전소용 전동기 구매입찰 중 128건의 입찰에 대해 주식회사 □□ 등과 사전에 낙찰자를 결정하고 입찰가격을 합의한 뒤 실행하는 등 입찰 담합하였다. 이에 한수원은 2017. 9. 29. 청구인의 입찰참가자격을 1년 6개월간(2017. 10. 9.부터 2019. 2. 3.까지) 제한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입찰 담합 행위 시의 구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계약사무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7항,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8항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정한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 동안 한수원은 물론 모든 공공기관 및 국가 중앙관서가 실시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2017. 12. 27. 위 각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7호의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을 받았으므로 이에 관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2. 9. 대통령령 제22660호로 개정되고, 2013. 9. 17. 대통령령 제247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8항 단서 중 ‘제7호’ 부분 (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 구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2011. 8. 23. 기획재정부령 제230호로 개정되고, 2013. 9. 17. 기획재정부령 제3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7항 중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규칙조항’이라 하고, 위 두 조항을 통칭할 때는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 기재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2. 9. 대통령령 제22660호로 개정되고, 2013. 9. 17. 대통령령 제247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⑧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을 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자에 대하여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8호 및 제10호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제한하여야 한다. 구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2011. 8. 23. 기획재정부령 제230호로 개정되고, 2013. 9. 17. 기획재정부령 제3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⑦ 기관장은 제6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실이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자에 대하여 해당 제한 기간에는 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서 집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심판대상조항은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나. 계약의 공정성과 충실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심판대상조항의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특정 공공기관이 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효력을 전 공공영역으로 확장시키는 것은 발주기관의 정당한 판단권한을 박탈하고 입찰에서 비위행위를 저지른 기업을 전 공공영역에서 퇴출시키는 징벌 수단으로 작용하여 수단의 적합성이 없다.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라 발주기관의 실정에 맞게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하므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되지 않고, 달성되는 공익이 극히 미미한 데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는 손실은 막대하여 법익균형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4. 판단 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기본권 심판대상조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7호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당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하 ‘공기업 등’이라 한다) 뿐만 아니라 그 밖의 국가 중앙관서나 공기업 등에서 집행하는 입찰에 대해서도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동안 제한한다. 이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는 자는 국가 중앙관서, 공기업 등과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공개입찰을 통하여 다른 사업자와 자유롭게 경쟁하여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당하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받는다. 다만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인격발현에 대한 침해의 효과가 일반적으로 직업선택 그 자체에 대한 제한에 비하여 적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제한은 보다 폭넓게 허용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헌재 2005. 4. 28. 2003헌바40; 헌재 2016. 6. 30. 2015헌바125등). 나. 심판대상조항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1) 법률유보원칙 위배 여부 (가) 법률유보원칙 국민의 기본권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이는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으로, 그 형식이 반드시 법률일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법률상의 근거는 있어야 한다. 따라서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하위법령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헌재 2010. 4. 29. 2007헌마910; 헌재 2018. 5. 31. 2015헌마853 참조). 하위법령에 규정된 내용이 법률상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특정 법령조항 하나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조항 전체를 유기적ㆍ체계적으로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수권법령조항 자체가 위임하는 사항과 그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관련 법규의 전반적 체계와 관련 규정에 비추어 위임받은 내용과 범위의 한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그 범위 안에서 규정된 하위법령 조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니다(헌재 2010. 10. 28. 2008헌마408 참조). (나)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대한 판단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일종의 제재처분으로서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므로 그 핵심적 사항에 관하여는 법률에서 규율하여야 한다. 구 국가계약법(2012. 12. 18. 법률 제11547호로 개정되고, 2016. 3. 2. 법률 제14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은 제재처분의 주체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 제재처분의 사유를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제재처분의 기간을 ‘2년 이내’로, 제재처분의 방법을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으로 각각 규정함으로써 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배제에 관한 핵심적 사항인 제재처분의 주체, 사유, 기간, 방법을 충분히 정하고 있다. 따라서 그 중 일부 내용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을 정함에 있어 그 핵심적 내용은 법률에서 정해야 한다는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위 조항에서는 ‘부정당업자에게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한 일부 내용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난 내용을 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2)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같은 시행령 제76조 제1항 각 호와 마찬가지로, 구 국가계약법(2012. 12. 18. 법률 제11547호로 개정되고, 2016. 3. 2. 법률 제14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이 규정한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부정당업자)’를 구체화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을 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자” 역시 ‘부정당업자’에 해당함을 밝히고 있다.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23호로 개정되고, 2013. 8. 6. 법률 제12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이 입찰참가자격제한 대상자를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정하고 있었던 점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07. 1. 19. 법률 제8258호로 제정된 것, 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 제39조 제2항이 입찰참가자격제한 대상자를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등’으로 정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보면, 위 각 법률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람은 구 국가계약법이 규정한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부정당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구 지방계약법이나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그 사실이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되었다는 점은 부정당업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의미를 가진다. 이는 구 지방계약법 제31조 제2항이 ‘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이 제한된다’고 규정하면서, 명시적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같다’고 규정한 점에 비추어보더라도 그러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상위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이 사건 규칙조항에 대한 판단 1)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은 제재처분의 주체를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제재처분의 사유와 대상을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ㆍ법인 또는 단체’로, 제재처분의 기간을 ‘2년의 범위 내’로, 제재처분의 내용을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으로 각각 규정하여 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배제에 관한 핵심적 사항인 제재처분의 주체, 사유, 기간, 방법을 충분히 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을 정함에 있어 그 핵심적 내용은 법률에서 정해야 한다는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헌재 2017. 8. 31. 2015헌바388 참조). 다만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3항은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관련한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규칙조항이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난 내용을 정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2)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계약사무규칙(2007. 11. 28. 재정경제부령 제586호로 제정되고, 2013. 11. 18. 기획재정부령 제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및 이 사건 규칙조항은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입찰참가자격제한사유인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구체화하고 있다. 즉, 이 사건 규칙조항은 다른 공기업 등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아 그 사실이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는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함을 밝힌 것이다.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이 입찰참가자격제한 대상자를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등’으로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람은 위 조항이 정한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사실이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되었다는 점은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는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규칙조항이 상위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가)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국가가 수행하는 사업은 공공성이 높고 국민생활에 미치는 사회적ㆍ경제적 영향력이 매우 크다. 이러한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때 국가는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입찰 방법에 의하고 있다. 이는 공정한 경쟁원리에 따라 국가가 요구하는 품질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함으로써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가사업의 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입찰에서 입찰참가자들이 낙찰에만 집착하여 행하는 많은 불법행위들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공개경쟁입찰원칙은 무의미하게 되고, 국가예산이 낭비되며 국가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큰 지장을 받게 된다. 한편, 공기업 등은 국가가 사회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본금의 일정 비율 이상을 투자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므로 공기업 등이 수행하는 사업은 국민경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공기업 등은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계약체결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일반의 사적인 계약의 불이행 등과는 달리 공기업 등과의 계약이행의무의 위반 등이 가져오는 공익에 대한 침해의 정도나 사회적 파급효과는 매우 크기에 적어도 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최소한의 공정성과 적정한 이행의 확보는 필수적이다(헌재 2017. 8. 31. 2015헌바388). 심판대상조항은, 입찰의 공정성 및 계약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른 국가 중앙관서, 공기업 등에서 집행하는 입찰참가를 배제함으로써, 국가 및 공기업 등의 계약 체결의 공정성과 그 충실한 이행을 확보하고 국가, 공기업 등이 입게 될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 및 공기업 등의 사업이 갖는 공공성과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이 ‘입찰의 공정성 및 계약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자’(이하 ‘이 사건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는 수단으로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나) 침해의 최소성 국가 중앙관서나 공기업 등의 입찰 과정에서 그동안 입찰담합, 뇌물수수 등 부정행위가 끊이지 않았던 점을 감안할 때, 부정당업자에 대한 강력하고 명확한 제재를 통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들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고, 국가 및 공기업 등이 입게 될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그런데 이 사건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을 하면서 다른 국가 중앙관서나 공기업 등이 집행하는 다른 입찰에 대하여는 참가를 허용한다면, 국가계약 체결의 공정성과 그 충실한 이행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어렵게 되어 공익에 대하여 상당한 피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고, 국가사업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실추될 수 있다. 나아가 입찰참가자격제한으로 인한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제재의 실효성이 크게 감소함으로써 부정당행위가 빈번히 이루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한편 국가계약이나 공기업 등 계약의 특성상 낙찰자로 선정되면 그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영업이익이 큰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입찰에 대한 참가는 허용하되 낙찰자 결정 과정에서 감점 등 일정한 불이익을 주는 방법이나, 과징금ㆍ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 등은 그 제재의 효과가 미약하여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형사처벌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처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은 입찰절차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심판대상조항과는 그 목적과 취지를 달리하는 제도들이다. 따라서 이들 제도만으로는 국가 및 공기업 등 계약 체결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부정당업자로 인한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기 어렵다. 그 밖에, 사업부문별로 한정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방법은 사업부문 쪼개기로 제재의 효과를 쉽게 회피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역시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효과적인 수단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이 사건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다른 국가 중앙관서 및 공기업 등이 집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그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한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한다. (다) 법익균형성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이 정한 기간 동안 그 처분을 한 공기업 등 이외에 다른 국가 중앙관서, 공기업 등이 집행하는 입찰에의 참가가 제한됨으로써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사람이 일정한 불이익을 입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자의 모든 경제 활동이나 모든 영역에서의 입찰참가자격을 완전히 박탈 또는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중앙관서나 공기업 등이 집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자격만을 일정기간 동안 제한할 뿐이다. 즉,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더라도 여전히 민간시장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고, 기존 입찰에서 이미 낙찰받은 국가, 공기업 등과의 계약에 관하여는 영업행위를 계속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사람이 입는 피해가 그를 일정기간 동안 국가 중앙관서, 공기업 등이 집행하는 공개입찰에서 배제함으로써 계약의 공정성과 적정한 이행을 담보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가 중앙관서, 공기업 등이 수행하고 있는 공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헌재 2005. 4. 28. 2003헌바40 참조). (3) 소결 심판대상조항이 법률유보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 이은애 이종석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별지 [관련조항]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47호로 개정되고, 2016. 3. 2. 법률 제14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그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7. 21. 대통령령 제22282호로 개정되고, 2013. 6. 17. 대통령령 제246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30조 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계약상대자등”이라 한다) 또는 계약상대자등의 대리인ㆍ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에 따라 해당 사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계약상대자등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등의 사용인의 행위로 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등이 그 사용인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07. 1. 19. 법률 제8258호로 제정된 것) 제39조(회계원칙 등) ②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된 것) 제39조(회계원칙 등)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의 원칙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구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2007. 11. 28. 재정경제부령 제586호로 제정되고, 2013. 11. 18. 기획재정부령 제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기관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참가자의 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구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2011. 8. 23. 기획재정부령 제230호로 개정되고, 2013. 9. 17. 기획재정부령 제3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⑥ 기관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업체명(상호명), 주소, 성명(법인은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은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법인만 해당한다), 사업자등록번호,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번호 2.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 3.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 ### 참조조문 헌법 제15조, 제37조 제2항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47호로 개정되고, 2016. 3. 2. 법률 제14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23호로 개정되고, 2013. 8. 6. 법률 제12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07. 1. 19. 법률 제8258호로 제정된 것) 제39조 제2항, 제3항 ### 참조판례 가. 헌재 2010. 10. 28. 2008헌마408, 판례집 22-2하, 150, 170헌재 2016. 6. 30. 2015헌바125등, 판례집 28-1하, 589, 597-598헌재 2017. 8. 31. 2015헌바388, 판례집 29-2상, 316, 328 나. 헌재 2005. 4. 28. 2003헌바40, 판례집 17-1, 508, 519헌재 2016. 6. 30. 2015헌바125등, 판례집 28-1하, 589, 600헌재 2017. 8. 31. 2015헌바388, 판례집 29-2상, 316, 323-324 ### 심판대상조문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2. 9. 대통령령 제22660호로 개정되고, 2013. 9. 17. 대통령령 제247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8항 단서 중 ‘제7호’ 부분 구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2011. 8. 23. 기획재정부령 제230호로 개정되고, 2013. 9. 17. 기획재정부령 제3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7항 중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에 관한 부분 --- ##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위헌소원 출처URL: https://ookk.kr/cases/doc/50533 사건번호: 2015헌바125 일자: 20160630 ### 판시사항 가. 각 중앙관서의 장이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한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05. 12. 14. 법률 제7722호로 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이 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라. 심판대상조항이 자기책임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 결정요지 가. 심판대상조항은 제재처분의 본질적인 사항인 제재처분의 주체, 사유, 기간, 방법을 직접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재처분의 본질적 내용을 하위 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들은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하고 사회ㆍ경제적 환경에 따라 수시로 변화하므로, 행정입법을 통해 이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과 관련 법규정들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는 입찰방해행위, 담합행위, 뇌물공여행위 등을 포함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고,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와 관련해서 민법상의 채무불이행책임,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내용이 하위 법령에 규정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에 준하는 자로서 국가계약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를 의미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국가계약 체결의 공정성과 이행의 충실성을 확보하고 국가가 입게 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다. 국가계약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커 입찰 과정에서의 불법행위가 가져오는 공익 침해의 정도가 막대하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국가계약과 관련한 입찰담합, 뇌물수수 등 부정행위가 끊이지 않았던 점을 감안할 때 부정당업자를 강력하고 명확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으므로, 임의적 제재가 아닌 필요적 제재의 형식을 취한 것은 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부정당업자에게 국가의 다른 입찰에 대한 참가를 허용한다면 제재의 실효성이 감소할 가능성이 크므로, 국가가 발주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 역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부정당업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더라도 여전히 민간시장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고, 최대 2년 범위 내에서 제재사유ㆍ위반행위의 태양ㆍ위법성 및 책임 정도에 상응하여 제재기간이 결정된다. 낙찰자 선정에 따른 이익이 큰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과징금ㆍ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는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동등하게 실효적인 수단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는 징계나 업무정지와는 제도의 취지와 목적이 전혀 다른 제도이므로, 징계나 업무정지를 규정하는 다른 법령들과 달리 제척기간을 두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평등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라. 부정당업자는 제재처분의 사유가 되는 행위의 책임을 자신에게 돌릴 수 없다는 점 등을 증명하여 제재처분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자기책임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별지1 명단과 같음 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2081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2015헌바125) 서울고등법원 2014누61639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2015헌바290) [주 문]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05. 12. 14. 법률 제7722호로 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2015헌바125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은 2005. 11. 3.부터 2008. 9. 30.까지 조달청(나라장터)을 통하여 95건의 무인교통 감시장치 구매입찰을 공고하였다. 조달청장은 2014. 7. 2. 청구인 주식회사 ○○, 청구인 □□ 주식회사(이하 모두 합하여 ‘청구인 ○○ 등’이라 한다)가 위 입찰에 참여하면서 다른 사업자들과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서로 담합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 ○○ 등에 대하여 각 6개월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였다. 청구인 ○○ 등은 조달청장을 상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다음, 그 소송 계속 중(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208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2014아10541) 2015. 2. 12. 위 청구 및 신청이 기각되자, 2015. 3. 23.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2015헌바290 국군재정관리단은 2012. 7. 3. 주한미군기지이전시설사업 시설공사의 기본설계 기술제안에 대한 입찰을 공고하였다. 국방부장관은 2013. 8. 14. 청구인 주식회사 △△(이하 ‘청구인 △△’라 하고, ‘청구인 ○○ 등’과 ‘청구인 △△’를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의 임원이 위 입찰에 참여하면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였다는 사유로, 청구인 △△에게 6개월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였다. 청구인 △△는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8. 26. 청구가 기각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7587). 청구인 △△는 항소한 다음, 그 소송 계속 중(서울고등법원 2014누6163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2015아1101) 2015. 8. 18. 위 항소 및 신청이 각각 기각되자, 2015. 9. 2.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은 2012. 12. 18. 법률 제11547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는데, 위 개정법 부칙 제6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입찰 공고되거나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였다. 청구인 ○○ 등이 참여한 입찰의 입찰공고일은 2005. 11. 3.부터 2008. 9. 30.까지이고, 청구인 △△가 참여한 입찰의 입찰공고일은 2012. 7. 3.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05. 12. 14. 법률 제7722호로 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05. 12. 14. 법률 제7722호로 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서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이를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관련조항] 별지2 기재와 같다. 3. 청구인들의 주장 가. 심판대상조항은 제재처분 사유를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라고 매우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규정하여 실질적으로 하위 규정에 위임하고 있다. 또한, 제재처분의 시기와 방법, 처분이 중복될 경우 제재기간의 상한 등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본질적인 사항들에 대하여 아무런 규율을 하지 않고 하위 규정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원칙, 법률유보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제재처분 사유에 해당하면 그 위법행위의 경중에 관계없이 행정청이 의무적으로 제재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경우 모든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 대하여 참가가 제한된다. 처분청의 중복 처분이 사실상 무한정 허용되어 제재기간의 상한이 없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다. 징계 내지 업무정지의 성격을 갖는 제재처분을 규율하는 다른 법령들은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심판대상조항은 제척기간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법적 안정성을 해하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라. 심판대상조항은 대리인, 사용인 등의 행위로 인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되는 부정당업자에 대한 면책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자기책임원칙에 위배된다. 4. 판단 가. 입법연혁 1995. 1. 5. 법률 제4868호로 제정된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서는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라고 규정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05. 6. 30. 위 조항 중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명확성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헌재 2005. 6. 30. 2005헌가1).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2005. 12. 14. 법률 제7722호로 개정된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심판대상조항)은 개정 전 조항의 “일정기간”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개정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상한을 규정하였다. 그 후 심판대상조항의 일부 표현에 변경이 있었으나 실질적 내용에는 변화가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나. 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여부 (1) 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의미 법치주의는 행정작용에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의 근거가 요청된다는 법률유보를 그 핵심적 내용의 하나로 하고 있다. 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 영역은 행정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로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입법자가 스스로 규율하여야 하는 사항이 어떤 것인가는 일률적으로 획정할 수 없고, 구체적 사례에서 관련된 이익 내지 가치의 중요성, 규제 내지 침해의 정도와 방법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적어도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할 때에는 그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한 한 입법자가 법률로써 스스로 규율하여야 한다(헌재 1999. 5. 27. 98헌바70 참조).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위임입법의 근거 및 그 범위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 함은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누구라도 그 자체로부터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헌재 2011. 2. 24. 2009헌바13등 참조). (2) 제재처분의 본질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은 일종의 제재처분으로서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하므로, 그 제한의 본질적 사항에 관하여 입법자가 법률로 규율하여야 한다. 심판대상조항은 제재처분의 주체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 제재처분의 사유를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제재처분의 기간을 ‘2년 이내’로, 제재처분의 방법을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은 제재처분의 본질적 사항이라 할 수 있는 제재처분의 주체, 사유, 기간, 방법의 핵심적인 내용을 직접 규정하고 있다. 행정제재의 경우 제재 처분의 시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분청에서 제재사유의 발생을 인지한 시점이 되므로, 이는 반드시 법률에서 규정하여야 할 제재처분의 본질적인 사항이라 할 수 없다. 처분이 중복될 경우의 제재기간 상한 역시 특수한 경우에 대한 규율에 해당하여 제재처분의 본질적 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제재처분의 본질적 내용을 직접 규정하지 않고 하위 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3)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를 포괄위임하였는지 여부 (가)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이 제재처분 사유를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규정하여 명확성원칙에 위반되고, 제재처분 사유를 실질적으로 하위 규정에 위임하고 있어 포괄위임금지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포괄위임금지원칙은 행정부에 입법을 위임하는 수권법률의 명확성원칙에 관한 것으로서 법률의 명확성원칙이 위임입법에 관하여 구체화된 특별규정이다(헌재 2011. 2. 24. 2009헌바13등 참조). 따라서 법률에서 일부 내용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경우, 위임을 둘러싼 법률 규정의 명확성 문제는 포괄위임금지원칙의 문제가 된다. 다만 위임규정이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내용과는 무관하게 해당 부분을 완결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포괄위임금지원칙과는 별도로 명확성원칙이 문제될 수 있다(헌재 2011. 12. 29. 2010헌바385등 참조). 심판대상조항의 문언 및 입법연혁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그 자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에 담아야 할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의 대강을 설명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는 명확성원칙 문제가 아니라 명확성원칙이 구체화된 포괄위임금지원칙의 문제이므로, 이 부분 청구인들 주장과 관련해서는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여부에 대해서만 살펴본다. (나)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들은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하고 사회ㆍ경제적 환경에 따라 수시로 변화하며, 그 행위들을 규제함에 있어 다양한 측면의 정책적 고려도 요구된다. 따라서 국회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를 일일이 법률로 정하는 것보다는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행정부가 행정입법을 통해 이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하 ‘국가계약’이라 한다)은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는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입찰에 있어서의 담합행위, 낙찰을 위한 뇌물공여행위, 입찰서류 위조행위 등을 포함할 것임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형법 제315조도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입찰방해죄를 처벌하고 있다. 대법원은 위 조항에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란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 즉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도3924 판결). 구 건설산업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로 전부개정되고, 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도 건설공사 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조작하는 등의 불공정한 행위를 유형화하여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계약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한다는 구 국가계약법의 입법목적(같은 법 제1조)과 위와 같은 관련 법규정들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와 관련하여 하위 법령에 규정될 내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헌재 2012. 10. 25. 2011헌바99 참조).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는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체결된 계약을 계약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일반 민법상 계약의 성립과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책임(채무불이행책임이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내용이 하위 법령에 규정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헌재 2012. 10. 25. 2011헌바99 참조). 국가계약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한다는 구 국가계약법의 입법목적을 고려하면,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에 준하는 자로서, 국가계약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어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함을 충분히 알 수 있고, 그와 같은 내용이 구체화되어 하위 법령에 규정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라) 심판대상조항이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를 포괄위임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소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다.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 심판대상조항은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특정한 직업의 선택을 금지하거나 특정한 직업에의 접근 자체를 봉쇄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부정당업자는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다른 사업자와 자유롭게 경쟁하여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당하게 되므로,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받는다. 직업의 자유도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것이 아니며 공익상의 이유로 제한될 수 있다. 특히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인격발현에 대한 침해 효과가 일반적으로 직업선택 그 자체에 대한 제한에 비하여 적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제한은 보다 폭넓게 허용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헌재 2005. 4. 28. 2003헌바40 참조).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 국가가 수행하는 사업은 공공성이 높고 국민생활에 미치는 사회적ㆍ경제적 영향력이 매우 크다. 이러한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때 국가는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입찰 방법에 의하고 있다. 이는 공정한 경쟁원리에 따라 국가가 요구하는 품질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함으로써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가사업의 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입찰에서 입찰참가자들이 낙찰에만 집착하여 행하는 많은 불법행위들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공정성을 담보로 하는 공개경쟁입찰원칙은 무의미하게 되고, 국가예산이 낭비되며 국가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큰 지장을 받게 된다. 또한 국가계약의 이행의무 위반 등이 가져오는 공익에 대한 침해의 정도나 사회적 파급효과는 매우 크므로, 국가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그 공정성과 적정한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헌재 2012. 10. 25. 2011헌바99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입찰의 공정성 및 계약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를 배제함으로써, 국가계약 체결의 공정성과 그 충실한 이행을 확보하고 국가가 입게 될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헌재 2005. 6. 30. 2005헌가1 참조). 국가사업이 갖는 공공성과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그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므로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된다. (2) 침해의 최소성 (가) 심판대상조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라고 규정하여,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반드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국가계약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사회적ㆍ경제적 영향력이 매우 크므로, 입찰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나 국가계약 이행의무 위반행위 등이 가져오는 공익 침해의 정도가 막대하다. 특히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국가계약과 관련한 입찰담합, 뇌물수수 등 부정행위가 끊이지 않았던 점을 감안할 때, 부정당업자에 대한 강력하고 명확한 제재를 통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들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고, 국가가 입게 될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나아가 서로 유사한 부정당행위에 대하여 처분청의 재량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를 달리할 경우, 그로 인한 형평성 논란도 있을 수 있고, 국가사업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임의적 제재가 아닌 필요적 제재의 형식을 취한 것은 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심판대상조항에 의하더라도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없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다. 청구인들은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6조 제1항 제6호(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4호(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등은 사실상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임에도,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무조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나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이 아니라 시행령의 내용을 다투는 것이고, 위 조항들 자체에서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필요적 제재를 규정한 것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한 경우에 이를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어느 중앙관서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기간 동안 국가가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된다. 만약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면서 국가가 시행하는 다른 입찰에 대하여는 참가를 허용한다면, 국가계약 체결의 공정성과 그 충실한 이행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어렵게 되어 공익에 대한 막대한 피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고, 국가사업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실추될 수 있다. 나아가 이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인한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제재의 실효성이 크게 감소함으로써 부정당행위가 빈번히 이루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국가가 발주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그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 역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는 부정당업자의 모든 경제 활동이나 모든 영역에서의 입찰참가자격을 완전히 박탈 또는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자격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만 제한할 뿐이다. 부정당업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더라도 여전히 민간시장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고, 기존 입찰에서 이미 낙찰받은 국가계약에 관하여는 계속 영업행위를 할 수 있다. 국가의 입찰제한도 무한정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최대 2년 범위 내에서 제재사유ㆍ위반행위의 태양ㆍ위법성 및 책임 정도에 상응하여 제재기간이 결정되고[시행령 제76조 제1항, 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6조 제1항, 별표2],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위에서 결정된 제한기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감경이 가능하다(시행규칙 제76조 제4항).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부정당업자에게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기간 동안 국가가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도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고, 일부 사유의 경우에는 예외 없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이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07. 1. 3. 법률 제8173호로 개정되고, 2009. 2. 6. 법률 제9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후문, 구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2007. 11. 28. 재정경제부령 제586호로 제정되고, 2011. 8. 23. 기획재정부령 제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1항 등에 따른 결과일 뿐이다.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중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보조하는 사업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 해당 사업에서 부정당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가 국가에게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부정당업자에게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 대한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 역시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다) 국가계약 체결의 공정성과 그 충실한 이행을 확보하고 국가가 입게 될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정당업자를 일정기간 동안 입찰절차에서 배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국가계약의 특성상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그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영업이익이 매우 큰 경우가 많다. 따라서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것은 허용하되 낙찰자 결정 과정에서 감점 등 일정한 불이익을 주는 방법이나, 과징금ㆍ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 등은 그 제재의 효과가 미약하여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동등하게 실효적인 수단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부정당업자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처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은 입찰절차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심판대상조항과는 그 목적과 취지를 달리하는 제도들이므로, 이 역시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동등하게 효과적인 수단으로 볼 수 없다. (라) 청구인들은, 중앙관서의 장이 수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임의로 처분시점을 각각 다르게 선택하거나, 서로 다른 중앙관서의 장이 제재처분을 하는 경우, 제재기간이 2년을 넘어 무한정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시행규칙 제76조 제3항은 부정당업자가 수개의 위반행위를 하여 시행규칙 별표 2 각 호의 사유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제한기준에 의하도록 하여, 제재기간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그에 더하여 입법자가 중앙관서의 장이 자의적 처분을 하는 경우 등까지 고려하여 입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제척기간을 규정하지 아니하여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입법자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규정하면서 제척기간을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제척기간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이를 과도한 규제라고 볼 수 없다. (마)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3) 법익의 균형성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국가가 시행하는 입찰에의 참가가 제한됨으로써 부정당업자가 입는 피해는, 부정당업자를 입찰에서 배제함으로써 국가계약 체결 및 이행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국가가 입게 될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다. (4) 소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라. 평등원칙 위배 여부 청구인들은, 징계 내지 업무정지의 성격을 갖는 제재처분을 규율하는 다른 법령들은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심판대상조항은 제척기간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법적 안정성을 해하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전문자격이 있는 자에 대한 징계는 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직업윤리를 다하도록 하고 직무의 공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하는 제재인데 반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는 국가계약 체결의 공정성과 그 충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이 둘은 제도의 취지와 목적이 전혀 다른 별개의 제도이다. 나아가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는 업무의 영위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므로 업무정지와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한 징계나 업무정지를 규율하는 다른 법령들과 달리 제척기간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이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항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마. 자기책임원칙 위배 여부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이 대리인, 사용인 등의 행위로 인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되는 부정당업자가 그 대리인, 사용인 등에 대한 선임ㆍ감독상 의무를 해태한 경우에 한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면책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자기책임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부정당업자는 제재처분의 사유가 되는 행위의 책임을 자신에게 돌릴 수 없다거나,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없다는 점 등을 증명하여 제재처분에서 벗어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스스로 결정하지 아니한 것이나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책임과 위험부담을 지우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자기책임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한다(헌재 2012. 10. 25. 2011헌바99 참조). 5. 결론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인 명단 (2015헌바125) 1.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진 2. □□ 주식회사 대표이사 심○호 청구인 1, 2의 대리인 김ㆍ장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백규, 변동열, 배현태, 허영범, 강태윤 (2015헌바290) 3. 주식회사 △△ 대표이사 최○수 청구인 3의 대리인 김ㆍ장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재홍, 류용호, 윤인성, 이송호, 김삼범, 이재학 별지2 관련조항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1995. 1. 5. 법률 제4868호로 제정되고, 2005. 12. 14. 법률 제7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47호)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입찰 공고되거나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구 건설산업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로 전부개정되고, 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벌칙)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 2. 다른 건설업자의 견적을 제출한 자 3.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한 자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07. 1. 3. 법률 제8173호로 개정되고, 2009. 2. 6. 법률 제9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의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2. 28. 대통령령 제20729호로 개정되고, 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의 대리인ㆍ지배인 기타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실이 있은 후 지체없이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6.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제19조에 따른 부대입찰에 관한 사항, 제42조 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과 제72조 및 제72조의2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자 7.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10.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 이 영 제42조 제7항에 따른 입찰금액적정성심사위원회, 제43조 제8항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회, 제94조 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ㆍ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에게 뇌물을 준 자 14. 정당한 이유없이 제42조 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7. 10. 10. 재정경제부령 제578호로 개정되고, 2009. 8. 31. 기획재정부령 제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등) ① 영 제76조 제2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부정당업자가 수개의 위반행위를 하여 별표 2 각 호의 사유중 2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제한기준에 의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자격제한기간을 그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의 해당호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감경 후의 제한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한다. 구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2007. 11. 28. 재정경제부령 제586호로 제정되고, 2011. 8. 23. 기획재정부령 제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⑪ 기관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자에 대하여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5호, 제7호 및 제8호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15조, 제37조 제2항, 제75조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1995. 1. 5. 법률 제4868호로 제정되고, 2005. 12. 14. 법률 제7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47호) 제6조 구 건설산업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로 전부개정되고, 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07. 1. 3. 법률 제8173호로 개정되고, 2009. 2. 6. 법률 제9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2. 28. 대통령령 제20729호로 개정되고, 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제6호, 제7호, 제10호, 제14호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7. 10. 10. 재정경제부령 제578호로 개정되고, 2009. 8. 31. 기획재정부령 제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제3항, 제4항, [별표 2] 제9호, 제12호 구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2007. 11. 28. 재정경제부령 제586호로 제정되고, 2011. 8. 23. 기획재정부령 제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1항 ### 참조판례 가. 헌재 1999. 5. 27. 98헌바70, 판례집 11-1, 633, 643-644 헌재 2011. 2. 24. 2009헌바13등, 판례집 23-1상, 53, 63 헌재 2011. 12. 29. 2010헌바385등, 판례집 23-2하, 673, 687-688 헌재 2012. 10. 25. 2011헌바99, 판례집 24-2하, 6, 16-17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도3924 판결 나. 헌재 2005. 4. 28. 2003헌바40, 판례집 17-1, 508, 517-518 헌재 2005. 6. 30. 2005헌가1, 판례집 17-1, 796, 806 헌재 2012. 10. 25. 2011헌바99, 판례집 24-2하, 6, 18 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누915 판결 라. 헌재 2012. 10. 25. 2011헌바99, 판례집 24-2하, 6, 19-20 ### 심판대상조문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05. 12. 14. 법률 제7722호로 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 ##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및 입찰참가자격 동시 제 재 위헌확인 등 출처URL: https://ookk.kr/cases/doc/20077 사건번호: 2012헌마482 일자: 20120711 ### 전문 사 건 2012헌마482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및 입찰참가자격 동시 제 재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원○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구지방조달청장 및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장과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일부 품목을 납품하지 아니하자, 대구지방조달청장은 2011. 8. 3.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를, 조달청장은 2011. 9. 7.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장은 2011. 9. 29.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각 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해지 등’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계약해지 등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11. 15. 대구지방조달청장의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되고, 조달청장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으며(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1-21378호 재결), 2011. 12. 6.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장의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인용되었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1-22744호 재결). 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계약해지 등이 이중처벌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2. 5. 2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대구지방조달청장 및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장의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에 대한 판단 국가계약법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이고 국가계약법 제12조의 계약보증금은 계약상대방의 계약상 의무 이행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여 그 불이행시에 이를 국고에 귀속시켜 국가의 손해를 전보하는 사법상의 손해배상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국가계약법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의 해지행위 및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는 국가가 사법상 재산권의 주체로서 행위를 하는 것일 뿐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거나 공권력 작용과 일체성을 가진 것이라 보기 어렵다(대법원 1983. 12. 27. 선고 81누36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대구지방조달청장 및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장의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조달청장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한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공권력의 행사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있다면 반드시 그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렇지 않은 채 헌법소원심판이 제기되었으면 이는 부적법하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두16458 판결 등 참조), 이 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정소송을 거쳐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그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을 경우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거나 위 절차 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장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한 판단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해 주는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헌재 1998. 9. 30. 98헌마18, 판례집 10-2, 567, 572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처분은 이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로 취소되어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11. --- ## 재건축사업 공사표준계약서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출처URL: https://ookk.kr/cases/doc/15929 사건번호: 2011헌아96 일자: 20110607 ### 전문 사 건 2011헌아96 재건축사업 공사표준계약서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임○숙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4. 19. 2011헌마17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1. 4. 19. 2011헌마176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면서, 자신이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23096 등의 법원 판결들이 위헌이라는 점을 재심사유로 주장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하나로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6. 7. ---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제1항 위헌제청 출처URL: https://ookk.kr/cases/doc/124733 사건번호: 2005헌가1 일자: 20050630 ### 판시사항 1.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제1항 중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2.위 법률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3.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는 이유 ### 결정요지 1.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제1항 중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기간을 특정하지 않은 채 단지 “일정기간”이라고만 규정함으로써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상한을 정하지 않고 있다. 물론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일정기간”을 ‘경쟁의 공정한 집행과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일정한 기간’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해석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기간의 상한은 전혀 예측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입법목적과 다른 규정들과의 상호관계를 고려해 보더라도 제한기간의 상한을 미루어 알 수 있는 단서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은 제한사유 못지않게 자격제한의 핵심적ㆍ본질적 요소라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상한을 전혀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자격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이 조항의 내용만으로는 자격제한의 기간을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하고 동시에 국가기관의 자의적인 집행을 가능하게 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2.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간에 관하여 “일정기간”이라고만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한 규정으로서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이므로 위임에 있어서 구체성과 명확성의 요구는 보다 강화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의 “일정기간”의 개념은 매우 불명확하여 수범자인 국민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에 기간의 상한이 어느 정도로 정하여질지 전혀 그 대강을 예측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일정기간”은 사전적으로는 ‘정해져 있는 기간’을 의미하나 사실상은 기간의 제한이 없는 것과 다를 바 없어 결국 하위법령에 자격제한기간을 전적으로 모두 위임하는 것과 같으며 관련법조항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도 ‘일정기간의 상한’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 3.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 헌법의 규범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그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위헌결정을 통하여 법률조항을 법질서에서 제거하는 것이 법적 공백이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헌조항의 잠정적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부정당업자가 국가의 계약에 관여함에 따라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적 폐해를 예방하고 국가가 추구하는 공적 목표 달성을 위한 계약의 충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법규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헌법재판소가 단지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정한 입법형식의 잘못을 들어 단순위헌결정을 함으로써 당장 이 사건 법률조항의 효력을 소멸시킨다면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할 수 없게 되어 부정당업자의 계약 관여에 따라 발생할 공적 폐해의 예방이 불가능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도리어 헌법적 질서와 멀어지는 바람직하지 못한 법적 상태가 야기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을 대체할 합헌적 법률을 입법할 때까지 일정기간 동안 위헌적인 법규정을 존속하게 하고 또한 잠정적으로 적용하게 할 필요가 있으므로 입법자가 합헌적인 방향으로 법률을 개선할 때까지 2006. 4. 30.을 시한으로 잠정적으로 적용하게 한다. ### 전문 【당 사 자】 제 청 법 원서울행정법원(2005. 1. 7. 2004아1581 위헌법률심판제청) 제청신청인○○ 주식회사 대표이사윤○경 대리인1.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황상현 외 3인 2.변호사신창언 외 2인 당 해 사 건서울행정법원 2004구합19729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주문】 1.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제1항 중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위 법률조항은 2006. 4. 30.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제청신청인은 2001. 8. 10. 정보통신부전산관리소가 실시한 지식기반행정시스템 전산장비 공급 및 설치에 관한 입찰에 참가하였다가 부적격판정을 받아 위 입찰에서 탈락하였다. 한편 정보통신부전산관리소장은 2004. 7. 8. 위 입찰과 관련하여 제청신청인이 다른 입찰자인 △△ 주식회사 등과 위 입찰에서 제청신청인이 낙찰받기로 담합하였다는 이유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국계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청신청인에 대하여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였다. (2)이에 제청신청인은 2004. 7. 9. 서울행정법원 2004구합19729호로 정보통신부전산관리소장을 피고로 하여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같은 해 9. 13. 국계법 제27조 제1항이 평등원칙에 반하고 직업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며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3)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하여 제청법원은 2005. 1. 7. 국계법 제27조 제1항 중 “일정기간” 부분은 그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될 뿐만 아니라 헌법 제75조가 규정하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헌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면서 이에 대하여 위헌제청결정을 하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제청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제청법원은 국계법(2002. 12. 30. 법률 제683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7조 제1항 중 “일정기간” 부분만을 위헌제청의 대상으로 특정하였다. 그런데 제청법원의 위헌제청이유를 보면 국계법 제27조 제1항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기간에 대하여 단순히 “일정기간”이라고만 규정할 뿐 구체적이고 명확한 한계를 두지 아니한 채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헌법 제75조가 규정하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제청법원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대상은 국계법 제27조 제1항 중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라고 할 것인바 그 내용 및 관련조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심판대상조문 국계법(2002. 12. 30. 법률 제683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서는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이를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 삭제 (2) 관련조문 국계법시행령(2004. 4. 6. 대통령령 제1835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의 대리인ㆍ지배인 기타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실이 있은 후 지체없이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내지 6. 각 생략 7.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8. 내지 15. 각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세부기준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③ 내지 ⑥ 각 생략 ⑦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 당해 제한기간 내에는 그 관서에서 집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국계법시행규칙(2003. 12. 12. 재정경제부령 제33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①영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게 그 처분일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 종료 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중 다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사유에 대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격제한기간을 별표 2의 해당호에서 정한 기간의 2배까지 가중하여 제한할 수 있다. 이하 생략 〔별표 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제76조 관련) 1. 생략 2.6월 이상 1년 미만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가. 내지 다. 각 생략 라.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이하 생략 2. 제청법원의 위헌제청이유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 가. 제청법원의 위헌제청이유 요지 국계법 제27조 제1항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기간에 대하여 단순히 “일정기간”이라고만 규정할 뿐 구체적이고 명확한 한계를 두지 아니한 채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행정부에 지나치게 광범위한 입법재량권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그로 인하여 국계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각 호가 규정하는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하는 행위를 한 국민은 국계법 조항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기간의 상한이 대강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를 전혀 예측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국계법 제27조 제1항 중 “일정기간” 부분은 헌법 제75조가 규정하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 (1) 제청신청인의 의견 국계법 제27조 제1항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항이므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의 구성요건 및 효과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위 법률조항에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그 정도도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이어야 한다. 한편 헌법이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 내지 죄형법정주의는 처벌규정의 법적효과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의 상한이 적어도 법률 그 자체를 통하여 예견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국계법 제27조 제1항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의 상한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일정기간”이라고 하는 제재처분의 효과는 어떠한 상한을 제시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고 헌법상의 명확성의 원칙 내지 죄형법정주의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2) 정보통신부전산관리소장의 의견 헌법 제75조에서 요구하는 위임의 구체성ㆍ명확성의 요구 정도는 그 규율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질 것이지만 규율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의 것일 때에는 위임의 구체성ㆍ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되어야 하는데 과잉경쟁의 방지 등을 위한 공공복리를 위한 경우, 국계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국계법의 적용영역 등에서는 위임의 구체성ㆍ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되어야 한다. 국계법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5조 계약의 원칙, 제7조 계약의 방법, 제8조 입찰공고, 제11조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등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종합하여 살펴보면 계약상대자와 입찰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범위와 제한기간을 사전에 쉽게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이 정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재정경제부장관의 의견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는 1961년 예산회계법시행령에 처음 규정된 이래 현행 국계법에 이르기까지 40여 년간 유지되어 왔는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은 대통령령에서 3년 미만의 범위 내에서 운용되어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상한에 대하여는 국민이 관습적으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며 경험칙상 적어도 부정당한 행위의 경중에 따라 제한기간이 비례적으로 부과되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3. 판단 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의 입법목적 국계법 제27조 제1항에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도를 둔 취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공정한 입찰 및 계약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를 배제함으로써 국가가 체결하는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함과 동시에 국가가 입게 될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우리 재판소는 국계법 제27조 제1항과 유사하게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0조 제2항 등의 위헌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이러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는 부정당업자가 정부투자기관의 계약에 관여함에 따라 여러 가지 공적 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방지하고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정부투자기관이 추구하는 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약의 충실한 이행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판시하였다(헌재 2005. 4. 28. 2003헌바40, 공보 104, 581, 585).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1) 명확성의 원칙 위반 여부 (가) 법치국가원리의 한 표현인 명확성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모든 기본권 제한입법에 대하여 요구된다. 규범의 의미내용으로부터 무엇이 금지되는 행위이고 무엇이 허용되는 행위인지를 수범자가 알 수 없다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은 확보될 수 없게 될 것이고, 또한 법집행 당국에 의한 자의적 집행을 가능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명확성의 원칙은 모든 법률에 있어서 동일한 정도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개개의 법률이나 법조항의 성격에 따라 요구되는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각각의 구성요건의 특수성과 그러한 법률이 제정되게 된 배경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반론으로는 어떠한 규정이 부담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수익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비하여 명확성의 원칙이 더욱 엄격하게 요구되고, 죄형법정주의가 지배하는 형사 관련 법률에서는 명확성의 정도가 강화되어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지만, 일반적인 법률에서는 명확성의 정도가 그리 강하게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이러한 명확성의 원칙을 산술적으로 엄격히 관철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어느 정도의 보편적 내지 일반적 개념의 용어사용은 부득이 하다고 할 수밖에 없으며, 당해 법률이 제정된 목적과 타 규범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따라 명확성의 구비 여부가 가려져야 한다(헌재 2005. 4. 28. 2003헌바40, 공보 104, 581, 587). (나) 국계법 제27조 제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서는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이를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직업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는 내용이므로 명확성의 요구가 보다 강화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간을 특정하지 않은 채 단지 “일정기간”이라고만 규정함으로써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상한을 정하지 않고 있다. 물론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일정기간”을 ‘경쟁의 공정한 집행과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일정한 기간’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해석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기간의 상한은 전혀 예측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국계법의 입법목적과 다른 규정들과의 상호관계를 고려해 보더라도 제한기간의 상한을 미루어 알 수 있는 단서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은 제한사유 못지않게 자격제한의 핵심적ㆍ본질적 요소라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상한을 전혀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자격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이 조항의 내용만으로는 자격제한의 기간을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하고 동시에 국가기관의 자의적인 집행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2)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위반 여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간에 관하여 “일정기간”이라고만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헌법은 제75조에서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위임입법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대통령령으로 입법할 수 있는 사항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으로 한정함으로써 위임입법의 범위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나)이 사건 법률조항을 포함한 국계법 제27조 제1항은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이므로 위임에 있어서 구체성과 명확성의 요구는 강화된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05. 4. 28. 2003헌바40, 공보 104, 581, 588).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일정기간”의 개념은 매우 불명확하여 수범자인 국민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에 기간의 상한이 어느 정도로 정하여질지 전혀 그 대강을 예측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헌재 2002. 6. 27. 2000헌가10, 판례집 14-1, 565, 571 참조). 구체적으로 살피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입찰참가자격제한은 직업의 자유에서 도출되는 경쟁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므로 이러한 기본권의 제한입법은 적어도 급부행정영역보다 위임의 요건이 좀 더 엄격하여야 하고, 특히 기간을 상정하고 있는 경우 제한기간은 당사자에게 아주 중요한 사항이므로 제한기간이 언제나 명확하게 법률로 정해질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제한기간의 상한 정도는 법률로 정하여야 할 것이 요구된다. ‘일정기간’은 사전적으로는 ‘정해져 있는 기간’을 의미하나 사실상은 기간의 제한이 없는 것과 다를 바 없어 결국 하위법령에 자격제한기간을 전적으로 모두 위임하는 것과 같으며, 관련법조항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도 ‘일정기간의 상한’을 예측할 수 없다. 둘째, 일정한 자격이나 면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각종 법률은 그 자격이나 면허 또는 그에 기하여 수행할 수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일정한 법규 위반행위나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자격이나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한 법률이 자격 등의 정지에 관하여 규정하는 형식을 살펴보면, 정지기간의 범위, 바꾸어 말하면 정지기간의 상한을 법률에 규정한 경우(의료법, 수의사법, 건축사법, 변호사법, 공인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관세사법, 변리사법, 법무사법, 세무사법, 약사법)와 정지기간의 범위를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하위법령에 위임한 경우(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재정법)로 나눌 수 있는바, 대다수의 법률은 전자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일례를 들어보면 약사법의 경우도 구 약사법은 과거 “보건복지부장관은 …… 기간을 정하여 …… 약사 또는 한약사의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구 약사법 제71조 제2항) 2002. 3. 30.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약사 또는 한약사의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라고 개정되었다(제71조 제2항). 물론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가기관이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단순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것에 불과하여 자격 혹은 면허의 취소나 정지에 이를 정도의 중한 행정제재는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국계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는 제한기간 내에 국가가 집행하는 입찰에의 참가만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국계법 제27조 제1항, 국계법시행령 제76조 제7항) 지방재정법 제6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71조 제3항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도 금지된다. 또한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제23조 제10항에 의하면 국계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금지될 수 있고 특히, 담합을 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정부투자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국계법 제27조 제1항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은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자나 기업으로 하여금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하므로 사실상 법률이 예정한 제재의 효과나 제한의 정도가 매우 심각할 정도로 크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국계법시행규칙 제76조 제2항에 의하면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다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보면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이 갖는 의미는 더욱 크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제재처분의 경우 그 제재기간이 갖는 의미는 요건만큼이나 핵심적이면서 본질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적어도 법률에 제한기간의 예측이 가능하도록 상한 정도는 규정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을 포함하는 국계법 제27조 제1항의 규율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의 것이어서 법률로 정하는 것이 심히 곤란한 경우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한기간의 범위와 같은 핵심적ㆍ본질적 사항까지도 행정입법에 위임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와 관련된 핵심적이고도 본질적인 요소라 할 수 있는 제한기간에 대하여 이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채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헌재 2005. 4. 28. 2003헌바40, 공보 104, 581, 588-590 참조). 다. 헌법불합치결정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 헌법의 규범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그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위헌결정을 통하여 법률조항을 법질서에서 제거하는 것이 법적 공백이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헌조항의 잠정적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부정당업자가 국가의 계약에 관여함에 따라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적 폐해를 예방하고 국가가 추구하는 공적 목표 달성을 위한 계약의 충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법규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헌법재판소가 단지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정한 입법형식의 잘못을 들어 단순위헌결정을 함으로써 당장 이 사건 법률조항의 효력을 소멸시킨다면,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할 수 없게 되어 부정당업자의 계약 관여에 따라 발생할 공적 폐해의 예방이 불가능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도리어 헌법적 질서와 멀어지는 바람직하지 못한 법적 상태가 야기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을 대체할 합헌적 법률을 입법할 때까지 일정기간 동안 위헌적인 법규정을 존속하게 하고 또한 잠정적으로 적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헌재 2005. 4. 28. 2003헌바40, 공보 104, 581, 590 참조). 입법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지 아니한 채 하위법령에 이를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을 더 이상 그대로 존치시켜서는 아니되며, 법률에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제한기간에 대하여 하위법령에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는 입법을 만들어 위헌적 상태를 제거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입법자는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늦어도 2006. 4. 30.까지 대체입법을 마련함으로써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적인 상태를 제거하여야 할 것이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적인 상태를 제거한 대체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잠정적으로 적용하도록 함이 상당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윤영철(재판장) 권성 김효종(주심)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전효숙 이공현 ### 참조조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의 대리인ㆍ지배인 기타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실이 있은 후 지체없이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ㆍ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하도급의 제한규정에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4.조사설계용역계약 또는 원가계산용역계약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금액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5.공사ㆍ물품제조 등의 경우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ㆍ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6.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대입찰에 관한 사항과 제72조 및 제7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자 7.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8.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9.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10.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 이 영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회,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ㆍ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에게 뇌물을 준 자 11.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회계연도 중 3회 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12.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13.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14. 정당한 이유없이 제4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5. 제86조 또는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의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 내에 실시설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세부기준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③~⑥ 생략 ⑦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 당해 제한기간 내에는 그 관서에서 집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⑧~⑪ 생략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① 영 제76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게 그 처분일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 종료 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중 다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사유에 대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격제한기간을 별표 2의 해당호에서 정한 기간의 2배까지 가중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③~⑤ 생략 [별표 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제76조 관련) 1. 1년 이상 2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가.매우 현저하게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ㆍ감리[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의 규정에 의한 부실벌점(이하 “부실벌점”이라 한다)이 100점을 초과한 때를 말한다]를 한 자 나.계약의 이행을 매우 현저하게 조잡[공사의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중 하자검사 결과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하자발생누계금액비율(이하 “하자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300이상인 때를 말하고, 물품의 경우 물품보증기간중 계약금액 에 대한 보수비용발생 누계금액비율(이하 “보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5이상인 때를 말한다] 또는 매우 현저하게 설계서(물품제조의 경우에는 규격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물품의 경우에는 제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거나 매우 현저하게 설계서상의 기준 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을 한 자 다.공사ㆍ물품제조 등의 경우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당해 사업장 외의 불특정다수인에게 인명피해를 입혔거나 사업장외의 시설이 손괴 되게 한 자 라.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하도급 제한규정에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정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게 하거나 하도급 조건을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여 하도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자 마.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 바.입찰에 관한 서류의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 또는 허위서류의 제출을 통하여 낙찰된 자 사.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 2. 6월 이상 1년 미만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가.현저하게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ㆍ감리(부실벌점이 50점 이상 100점 이하인 때를 말한다)를 한 자 나.계약의 이행을 현저하게 조잡(공사의 경우 하자비율이 100분의 200이상 100분의 300미만인 때를 말하고, 물품의 경우 보수비율이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인 때를 말한다) 또는 현저하게 설계서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을 하거나 현저하게 설계서상 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을 한 자 다.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ㆍ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동시에 3인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의사의 최초 소견서상 전치 3월 이상인 부상자 2인은 사망자 1인으로 본다)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자 라.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마.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제1호 바목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바. 삭제 사.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아.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3호 사목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자.입찰 또는 낙찰자의 결정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 3. 1월 이상 6월 미만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가.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ㆍ감리(부실벌점이 20점 이상 50점 이하인 때를 말한다) 를 한 자 나.계약의 이행을 조잡(공사의 경우 하자비율이 100분의 100이상 100분의 200미만인 때를 말하고, 물품의 경우 보수비율이 100분의 6이상 100분의 10미만인 때를 말한다)하게 한 자 또는 설계서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을 하거나, 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을 한 자 다.다른 사람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 한 자 라.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 마.공사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서 하자보수를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불응한 자 바.조사설계용역계약 또는 원가계산용역계약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금액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사.정당한 사유없이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대입찰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영 제5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로서 동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또는 영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에 있어서 공동계약에서 정한 공동수급체구성원간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 자 아. 삭제 자.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회계 연도중 3회 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차.정당한 이유없이 영 제4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카.영 제86조 또는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의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 내에 실시설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4.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 위반하여 공정 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한 사유별 제한기준에 의하되 동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을 때에는 1월 이상 6월 미만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 참조판례 1. 2. 3. 헌재 2005. 4. 28. 2003헌바40, 공보 104, 581 ### 심판대상조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서는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이를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