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결정문 총 46건 --- ## ㈜에스엠알오토모티브모듈코리아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에 대한 건 사건번호: 2025하조0815 일자: 2026415 ### 주문 피심인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한다. ### 이유 1. 피심인의 벌점 현황 가. 부과 벌점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24. 7. 25. 피심인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 조치를 하였다. 2 이에 따라 피심인이 위 시정조치일부터 과거 3년 동안 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모든 벌점의 합계(누적 벌점)는 아래 기재와 같이 7.0점이다. 피심인의 누적 벌점 내역 * 자료출처: 각 사건의 의결서, 결정서 및 검토보고서 나. 피심인의 벌점 경감 신청 및 인정 여부 1) 피심인의 벌점경감 신청현황 및 인정 여부 3 위 의 벌점과 관련하여 피심인은 벌점 경감을 신청하였으며, 경감 신청 항목, 인정 여부 및 최종 경감벌점은 아래 의 기재와 같다. 벌점경감 신청 내용 피심인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6호증),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00호증’은 '소갑 제00호증’이라 한다. 2) 경감 불인정 사유(자발적 피해구제 비율) 4 피심인이 이 사건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원인이 된 벌점을 부과받은 원심결에서 피심인의 하도급법 제13조 관련 위반금액은 총 210,234천 원인데 하도급대금 미지급액(29,700천원), 지연이자 미지급액(147,917천원), 어음할인료 미지급액(32,617천원) , 피심인이 원심결 의결서 송달 이전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29,700천 원에 불과하여 원심결(2024. 7. 25. 의결 제2024-281호)의 의결서는 2024. 8. 1. 송달되었으며, 원심결에 따르면 피심인은 2024. 2. 8. 수급사업자 ㅇㅇㅇㅇ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29,700천 원을 만기 59일인 어음으로 지급하였다고 한다. 그 밖에 심의일 전 지급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자발적 피해구제 비율은 14.66%이다. 따라서, 벌점 경감 요건인 자발적 피해구제 비율 50%이상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3)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5 첫째, 피심인은 불복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처분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므로 지급을 명하는 원심결 의결서 송달 이후 이의신청 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자발적 피해구제 금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심인은 2024. 8. 1. 원심결의 의결서가 송달되고 난 이후인 2024. 9. 2.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2024. 9. 10. 및 같은해 9. 13. 원심결에서 지급명령 받은 금액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하였다. 해당 이의신청건은 2024. 10. 23. 기각(재결 제2024-038호)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원사업자가 불복절차 확정 전에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구제한 사안에 대해 위원회가 자발적 피해구제를 인정한 사례 위원회 2021. 4. 16. 제2소회의 결정 제2021-021호 를 인용하고 있다. 6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행정절차법」 제15조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송달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는 의결서 등 처분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행정소송법」 제23조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 ①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②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執行停止’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는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원심결에 대해 별도로 집행정지가 결정된 바 없으므로 원심결의 시정명령은 처분 당시부터 계속하여 유효하다. 7 피심인은 2024. 8. 1. 원심결의 의결서가 송달되고 난 이후인 2024. 9. 10. 및 같은해 9. 13. 원심결에서 지급명령 받은 금액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하였고, 2024. 11. 1.에는 위원회에 시정명령 이행내역을 제출하였다. 피심인이 미지급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등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한 것은 시정명령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소갑 제3호증(원심결 의결서 배달증명), 소갑 제4호증(시정명령 이행계획서 제출 및 이행 요청 공문), 소갑 제5호증(시정명령 이행계획서 제출 및 이행의 건) . 8 피심인이 인용하는 위원회 결정 제2021-021호는, 해당 사건의 원사건 심결 2018. 5. 17. 의결 제2018-206호 에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와 관련하여 피해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의 피심인이 자발적으로 수급사업자의 피해금액 보다 많은 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점 해당 사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를 기만하여 하도급대금 정산금액을 낮게 결정한 행위와 관련된 피해로서, 피해금액은 수급사업자가 증액을 요청한 추가공사 대금을 말하며, 피심인은 피해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였다. , 해당 사건 심의종결일까지 자발적 피해구제 비율 감경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이 마련되기 전인 점 '자발적 피해구제 비율’을 벌점 감경요소로 도입한 것은 하도급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393호, 2021. 1. 21. 개정), 이에 대한 세부지침을 마련한 것은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370호, 2021. 6. 30. 개정) 이다. 한편, 피심인이 인용하는 해당 사건의 심의종결일은 2021. 3. 12.이다.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달리하므로 해당 사건의 피해구제 인정 논거를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곤란하다. 9 둘째, 피심인은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계약기간 내 대부분 계약서를 발급하여 수급사업자들이 입은 피해를 구제하였다고 주장한다. 10 그러나, 구체적인 피해 금액과 이를 구제한 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와 관련해서는 피해구제비율을 도출하기 곤란하므로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21. 가. (5). (가)의 규정은 수급사업자에 대한 피해구제 비율을 “수급사업자가 입은 피해 금액 중에서 원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피해를 구제한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고 명시한 점에 비추어볼 때, 해당 기준은 금전적인 피해구제임을 알 수 있다. 피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다. 벌점가중 11 피심인은 시행령 [별표 3]의 3. 다.에서 규정한 벌점가중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다. 라. 누산점수 12 피심인의 부과벌점에 경감점수 및 가중점수를 가감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대상 누산점수는 7.0점이다.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4. 2. 6. 법률 제20241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해 2. 9.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위한 인원의 지원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2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제10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점을 부과하고, 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영업정지, 그 밖에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6. 4. 대통령령 제34550호로 타법개정되어, 같은 해 6. 8.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다. 제17조(벌점 부과기준 등) ① 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벌점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2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란 별표 3 제1호 라목에 따른 누산점수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요청: 5점 2. (생략) ③ 별표 3에 따른 벌점의 부과와 감경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벌점의 부과기준: 기재 3.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대상 여부 판단 가.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기준 13 법 제26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등에 따르면, 법 위반 사업자의 벌점 '누산점수’가 5.0점 초과하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사업자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을 하여야 한다. 14 여기서, '누산점수’란 위원회의 시정조치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3년간 해당 사업자가 받은 모든 벌점을 더한 점수에서 해당 사업자가 받은 모든 경감점수를 빼고 모든 가중점수를 더한 점수를 더한 점수를 말한다. 법 시행령 [별표 3] 벌점의 부과기준 1. 라. 규정 참고 나.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기준 충족 여부 15 피심인의 벌점 누산점수가 7.0점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기준을 충족한다. 4. 피심인의 수락 내용 16 피심인은 2026. 2. 9. 위 3. 나.의 누산점수를 인정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조치의견에 대해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7 위와 같은 이유로 피심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25하조0815 사건명 : ㈜에스엠알오토모티브모듈코리아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에스엠알오토모티브모듈코리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과학산업1로 70 대표이사 석ㅇㅇ, 바ㅇㅇㅇㅇㅇㅇ 심의종결일 : 2026. 4. 1. --- ## 에쓰와이이앤씨㈜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에 대한 건 사건번호: 2024하조1494 일자: 2025528 ### 주문 피심인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한다. ### 이유 1. 피심인의 벌점 현황 가. 부과 벌점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24. 4. 22. 피심인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경고의 조치를 하고, 또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2 이에 따라 피심인이 위 시정조치일부터 과거 3년 동안 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모든 벌점의 합계(누적 벌점)는 아래 기재와 같이 11.6점이다. 피심인의 누적 벌점 내역 * 자료출처: 각 사건의 의결서, 결정서 및 검토보고서 나. 피심인의 벌점 경감 신청 내용 1) 피심인의 벌점경감 신청현황 및 인정 여부 3 위 의 벌점과 관련하여 피심인은 벌점 경감을 신청하였으며, 경감 신청 항목, 인정 여부 및 최종 경감벌점은 아래 의 기재와 같다. 벌점경감 신청 내용12) 경감 불인정 사유(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비율) 4 피심인의 이 사건 경감 관련 기준연도인 2023년도에 총 21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2016. 12. 30. 개정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이하 '표준하도급계약서’라 한다)를 사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5 하도급법 시행령 [별표3]의 벌점 경감기준에 따르면 표준하도급계약서가 개정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종전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고2, 표준하도급계약서는 2016년 12월 이후 2023년까지 2020. 12. 및 2022. 12.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3. 6 따라서, 피심인은 표준하도급계약서가 개정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가장 최근 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련 벌점 경감을 인정하기 어렵다. 3)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7 피심인은 피심인이 2023년 사용한 계약서가 비록 최근 개정한 것이 아니지만 위원회가 제ㆍ개정한 것이며, 이후 개정된 것과 피심인이 사용한 것 간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에 관한 벌점 경감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8 살피건대, 피심인은 기준연도(2023년)로부터 7년 전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 점을 근거로 벌점 경감을 주장하는 것으로써, 피심인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 9 설사, 2022년 12월에 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 도입ㆍ사용하기 위하여 준비 기간이 필요한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벌점 경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2020년에 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였어야 벌점 경감을 고려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4. 다. 벌점가중 10 피심인은 시행령 [별표 3]의 3. 다.에서 규정한 벌점가중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다. 라. 누산점수 11 피심인의 부과벌점에 경감점수 및 가중점수를 가감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대상 누산점수는 8.6점이다.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5제26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위한 인원의 지원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2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 제10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점을 부과하고, 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건설산업기본법」제8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영업정지, 그 밖에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6제17조(벌점 부과기준 등)① 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벌점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2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란 별표 3 제1호 라목에 따른 누산점수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요청: 5점 2. (생략) ③ 별표 3에 따른 벌점의 부과와 감경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벌점의 부과기준: 기재 3.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대상 여부 판단 가.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기준 12 법 제26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등에 따르면, 법 위반 사업자의 벌점 '누산점수’가 5.0점 초과하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사업자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을 하여야 하며, 건설사업자의 경우 누산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영업정지 요청을 하여야 한다. 13 여기서, '누산점수’란 위원회의 시정조치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3년간 해당 사업자가 받은 모든 벌점을 더한 점수에서 해당 사업자가 받은 모든 경감점수를 빼고 모든 가중점수를 더한 점수를 더한 점수를 말한다.7나.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기준 충족 여부 14 피심인의 벌점 누산점수가 8.6점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기준은 충족하나 영업정지 요청 기준은 충족하지 아니한다. 4. 피심인의 수락 내용 15 피심인은 2025. 2. 19. 및 3. 4. 위 3. 나.의 누산점수를 인정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조치의견에 대해 수락8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24하조1494 사건명 : 에쓰와이이앤씨㈜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에 대한 건 피 심 인 : 에쓰와이이앤씨 주식회사 안동시 경북대로 389, 501호(옥동, 세영빌딩) 대표이사 안ㅇㅇ 심의종결일 : 2025. 5. 19. --- ## ㈜중해건설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에 대한 건 사건번호: 2024하조1498 일자: 202537 ### 주문 피심인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한다. ### 이유 1. 피심인의 벌점 현황 가. 부과 벌점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24. 4. 5. 피심인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를 하였다. 2 이에 따라 피심인이 위 시정조치일부터 과거 3년 동안 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모든 벌점의 합계(누적 벌점)는 아래 기재와 같이 9.5점이다. 피심인의 누적 벌점 내역 * 자료출처: 각 사건의 의결서 및 검토보고서 나. 피심인의 벌점 경감 신청 내용 3 피심인은 위 의 누적 벌점과 관련하여, 벌점 경감을 신청하지 않았다.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1제26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위한 인원의 지원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2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 제10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점을 부과하고, 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건설산업기본법」제8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영업정지, 그 밖에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제17조(벌점 부과기준 등)① 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벌점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2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란 별표 3 제1호 라목에 따른 누산점수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요청: 5점 2. (생략) ③ 별표 3에 따른 벌점의 부과와 감경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벌점의 부과기준: 기재 3.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대상 여부 판단 가.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기준 4 법 제26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등에 따르면, 법 위반 사업자의 벌점 '누산점수’가 5.0점을 초과하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사업자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을 하여야 한다. 5 여기서, '누산점수’란 위원회의 시정조치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3년간 해당 사업자가 받은 모든 벌점을 더한 점수에서 해당 사업자가 받은 모든 경감점수를 빼고 모든 가중점수를 더한 점수를 더한 점수를 말한다.3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기준 충족 여부 6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심인은 벌점 경감 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심인의 '누적 벌점’인 9.5점에서 벌점 경감을 할 점수가 없고, 또한 피심인에게 법 시행령 [별표 3] 3. 다.4에 따른 가중사유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24하조1498 사건명 : ㈜중해건설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중해건설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43-10, A동 305호 대표이사 ㅇㅇㅇ 심의종결일 : 2025. 2. 24. --- ## ㈜신우종합토건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에 대한 건 사건번호: 2024하조0518 일자: 2025218 ### 주문 피심인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한다. ### 이유 1. 피심인의 벌점 현황 가. 부과 벌점 1 피심인 주식회사1신우종합토건이 2024. 1. 18.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위반에 따라 경고 조치를 받고, 그 조치일부터 과거 3년 동안 부과받은 모든 벌점의 합계는 아래 기재와 같이 6.5점이다. 피심인 벌점 현황 *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및 검토보고서 나. 벌점 경감 2 피심인은 부과된 벌점에 대하여 벌점경감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는바, 피심인의 경감되는 벌점은 없다. 다. 벌점가중 3 피심인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시행령」3[별표 3]의 3. 다.에서 규정한 벌점가중 요건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다. 라. 누산점수 4 피심인에 부과된 벌점에 별도 경감점수 및 가중점수가 없으므로 벌점 누산점수는 6.5점이다. 2. 적용 법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4제26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2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제10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점을 부과하고, 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영업정지, 그 밖에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5제17조(벌점 부과기준 등)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벌점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24하조0518 사건명 : ㈜신우종합토건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신우종합토건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185, 401호 대표이사 ㅇㅇㅇ 심의종결일 : 2025. 2. 14. --- ## 대원산업(주)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에 대한 건 사건번호: 2025하조0816 일자: 20251229 ### 주문 피심인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한다. ### 이유 1. 피심인의 벌점 현황 가. 부과 벌점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24. 11. 5. 피심인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2 이에 따라, 시정조치일(2024. 11. 5.)부터 과거 3년 동안 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피심인의 누적 벌점은 아래 기재와 같이 8.0점이다. 피심인의 누적 벌점 내역 * 자료출처: 각 사건의 의결서 나. 피심인의 벌점 경감 신청 내용 3 피심인은 위 의 누적 벌점과 관련하여, 벌점 경감을 신청하지 않았다.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5. 4. 1. 법률 제2089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위한 인원의 지원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2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 제10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점을 부과하고, 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건설산업기본법」제8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영업정지, 그 밖에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로 타법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다. 제17조(벌점 부과기준 등) ① 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벌점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2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란 별표 3 제1호 라목에 따른 누산점수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요청: 5점 2. (생략) ③ 별표 3에 따른 벌점의 부과와 감경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벌점의 부과기준: 기재 3.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대상 여부 판단 가.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기준 4 법 제26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등에 따르면, 법 위반 사업자의 벌점 '누산점수’가 5.0점을 초과하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사업자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을 하여야 한다. 5 여기서, '누산점수’란 위원회의 시정조치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3년간 해당 사업자가 받은 모든 벌점을 더한 점수에서 해당 사업자가 받은 모든 경감점수를 빼고 모든 가중점수를 더한 점수를 더한 점수를 말한다 법 시행령 [별표 3] 벌점의 부과기준 1. 라. 규정 참고 . 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기준 충족 여부 6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심인은 벌점 경감 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심인의 '누적 벌점’인 8.0점에서 벌점 경감을 할 점수가 없고, 또한 피심인에게 법 시행령 [별표 3] 3. 다. 법 시행령 [별표 3] 3. 벌점의 경감ㆍ가중 및 누산기준다. 벌점의 가중점수는 다음과 같다.원사업자 또는 발주자가 제1호 라목에 따른 과거 3년 동안 법 제6조, 제13조 제1항ㆍ제3항, 제6호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 제14조 제1항, 제15조 또는 제17조 제1항을 3회 이상 위반하고, 제2호 다목 1)에 따라 벌점을 2회 이상 면제받은 경우에는 "(벌점의 면제횟수 - 1) × 0.5"의 점수를 벌점에 가중한다. 에 따른 가중사유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7 따라서 피심인의 최종 '누산점수’를 8.0점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심인은 위 입찰참자격제한 요청 기준(5.0점 초과)을 충족한다. 4. 피심인의 수락 내용 8 피심인은 2025. 11. 6. 위 3. 나.의 누산점수를 인정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조치의견에 대해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9 위와 같은 이유로 피심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25하조0816 사건명 : 대원산업(주)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에 대한 건 피 심 인 : 대원산업 주식회사 안산시 단원구 원시로 179(원시동) 대표이사 허○○, 허○○, 김○○ 심의종결일 : 2025. 12. 1. --- ## 젯아이씨㈜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에 대한 건 사건번호: 2025하조0415 일자: 20251019 ### 주문 피심인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한다. ### 이유 1. 피심인의 벌점 현황 가. 부과 벌점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21. 1. 29. 피심인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이상의 조치를 하였다. 2 피심인은 위 시정조치에 대해 2021. 2. 23.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대법원이 2025. 1. 9. 선고한 판결에서 위원회가 일부 승소 위원회는 피심인의 '부당 감액행위’에 대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였으나, 법원은 감액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해당 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시정명령 처분이 위법하나, 그 외 행위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5. 1. 9. 선고 2022두59110 판결 참조). 하였다. 3 이에 따라, 위 소송에서 위원회가 패소한 부분에 대한 벌점을 제외하고, 시정조치일(2021. 1. 29.)부터 과거 3년 동안 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피심인의 누적 벌점은 아래 기재와 같이 5.5점이다. 피심인의 누적 벌점 내역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2두59110 판결에서 위원회가 '부당 감액’ 부분에서 패소하였으므로, 원심결에서 '부당 감액행위’에 부과하였던 벌점 2.0점을 0점으로 변경하였다. * 자료출처: 각 사건의 의결서 나. 피심인의 벌점 경감 신청 내용 4 피심인은 위 의 누적 벌점과 관련하여, 벌점 경감을 신청하지 않았다.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5. 4. 1. 법률 제2089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위한 인원의 지원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2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 제10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점을 부과하고, 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건설산업기본법」제8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영업정지, 그 밖에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5. 28. 대통령령 제34532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다. 제17조(벌점 부과기준 등) ① 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벌점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2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란 별표 3 제1호 라목에 따른 누산점수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요청: 5점 2. (생략) ③ 별표 3에 따른 벌점의 부과와 감경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벌점의 부과기준: 기재 3.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대상 여부 판단 가.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기준 5 법 제26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등에 따르면, 법 위반 사업자의 벌점 '누산점수’가 5.0점을 초과하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사업자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을 하여야 한다. 6 여기서, '누산점수’란 위원회의 시정조치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3년간 해당 사업자가 받은 모든 벌점을 더한 점수에서 해당 사업자가 받은 모든 경감점수를 빼고 모든 가중점수를 더한 점수를 더한 점수를 말한다. 법 시행령 [별표 3] 벌점의 부과기준 1. 라. 규정 참고 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기준 충족 여부 7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심인은 벌점 경감 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심인의 '누적 벌점’인 5.5점에서 벌점 경감을 할 점수가 없고, 또한 피심인에게 법 시행령 [별표 3] 3. 다. 법 시행령 [별표 3] 3. 벌점의 경감ㆍ가중 및 누산기준다. 벌점의 가중점수는 다음과 같다.원사업자 또는 발주자가 제1호 라목에 따른 과거 3년 동안 법 제6조, 제13조 제1항ㆍ제3항, 제6호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 제14조 제1항, 제15조 또는 제17조 제1항을 3회 이상 위반하고, 제2호 다목 1)에 따라 벌점을 2회 이상 면제받은 경우에는 "(벌점의 면제횟수 - 1) × 0.5"의 점수를 벌점에 가중한다. 에 따른 가중사유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8 따라서 피심인의 최종 '누산점수’를 5.5점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심인은 위 입찰참자격제한 요청 기준(5.0점 초과)을 충족한다. 4. 피심인의 수락 내용 9 피심인은 2025. 7. 10. 위 3. 나.의 누산점수를 인정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조치의견에 대해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0 위와 같은 이유로 피심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25하조0415 사건명 : 젯아이씨㈜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에 대한 건 피 심 인 : 젯아이씨 주식회사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58 대표이사 심의종결일 : 2025. 9. 22. --- ## ㈜코아스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에 대한 건 사건번호: 2023하조1865 일자: 2024926 ### 주문 피심인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한다. ### 이유 1. 피심인의 벌점 현황 가. 부과 벌점 1 피심인 주식회사1코아스가 2021. 5. 18.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위반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고, 그 시정조치일부터 과거 3년 동안 부과받은 모든 벌점의 합계는 아래 기재와 같이 7.1점이다. 피심인 벌점 현황 ※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및 검토보고서 나. 벌점 경감 1) 피심인의 벌점경감 신청현황 및 인정 여부 2 위 의 부과 벌점과 관련하여 피심인은 벌점 경감을 신청하였으며, 경감 신청한 항목, 인정 여부, 최종 경감벌점은 아래 기재와 같다. 벌점경감 신청 항목 및 인정 여부 2) 경감 불인정 사유 가) 하도급 관련 특별교육 이수 3 피심인의 하도급 관련 업무 담당 임원인 ○○○ ○○가 2016. 11. 11.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실시한 '중소기업인을 위한 공정거래법ㆍ하도급법 사례 교육’을 3시간 30분 동안 이수한 사실은 확인된다. 4 그러나 '하도급 관련 특별교육 이수’ 항목에 대한 벌점경감 여부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대상기간은 최근 시정조치일로부터 직전 1년 동안의 기간(2020. 5. 19. ~ 2021. 5. 18.)인데, ○○○ ○○는 해당 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벌점 경감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하도급거래 우수업체 표창 5 피심인이 각각 2017. 11. 1. 국무총리로부터, 2021. 2. 26. 조달청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사실은 확인된다. 6 그러나 피심인이 각각 친환경생활확산을 통한 국가산업발전에 이바지한 사유로 받은 국무총리 표창 및 다수공급자계약 제도와 조달행정 발전에 기여한 사유로 받은 조달청장 표창은 하도급거래 우수업체에 대한 표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벌점 경감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현금결제비율 7 피심인의 시정조치일 직전 1개 사업연도의 현금결제비율은 아래 과 같이 ○○%로 법상 요건인 80%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벌점 경감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현금결제비율 현황 (단위: 원) 라) 수급사업자에 대한 피해구제 비율 8 피심인이 ①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와 관련하여 원사건 처분일 전에 미지급 금액 전부를 지급한 것은 자발적 피해구제로 인정되나, ② 감액금지의무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감액 금액 및 그에 따른 이자을 지급한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지급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자발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9 법 시행령 [별표 3] 3. 8) 규정상 수급사업자에 대한 자발적 피해구제로 인한 벌점 감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피해구제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하나, 이 사건 피심인의 자발적 피해구제 비율은 50% 미만3이므로 수급사업자에 대한 자발적 피해구제로 인한 벌점 경감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마) 하도급대금 증액비율 10 피심인이 2021년과 2022년에 9개 수급사업자에 대해 하도급대금을 당초 계약금액보다 평균 ○○%를 증액하여 지급한 사실은 확인된다. 11 그러나 '하도급대금 증액비율’ 항목에 대한 벌점경감 여부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대상기간은 최근 시정조치일 직전 1개 사업연도(2020. 1. 1. ~ 2020. 12. 31.)로서 피심인은 해당 기간 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 지급하지 못하였는바, 벌점 경감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가) 감액금지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피해액을 지급한 것이 자발적 피해구제에 해당한다는 주장 관련 12 피심인은 ① 원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상황, 그리고 관련 민사소송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4인 2021. 7. 31. 원사건 위반행위의 피해금액 전부를 지급하였고, ② 공정거래위원회가 과거 심결에서 위원회 처분 후 민사소송 판결 확정 전 금전 피해를 모두 보전한 경우 자발적 피해구제를 인정한 사례5가 있으므로 본 사안도 자발적 피해구제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3 살피건대, 피심인이 2021. 7. 31. 수급사업자에게 ○○원을 지급한 것은 원사건6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지급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자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7도 이 점을 명확히 규정8하고 있다. 14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금강주택 건에서 원사건 의결일 후 법원 판결 확정 전에 피해구제가 이루어진 경우 자발적 피해구제로 보아 벌점 경감을 인정한 사례가 있으나, 동 사건은 하도급공정화지침에서 시정명령에 따른 피해구제는 자발적 피해구제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도입(2021.6.30.)되기 전에 의결(2021.4.16.)된 것이며,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피해금액 보다 더 큰 점 등의 사정이 있어 본 사건과 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사건분리 처리에 따른 이중제재 위험 관련 15 피심인은 동일한 신고 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가 2개의 사건으로 분리하여 조사ㆍ심의ㆍ의결함으로써 향후 또다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결정을 받게 되는 이중제재의 위험이 있다고 주장한다. 16 살피건대, 이번 사건은 제1처분과 관련하여 부과된 벌점을 심사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장래의 처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미확정적인 사안(제2처분)에 대한 이중제재 여부를 이번 심의에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 벌점가중 17 피심인은 시행령 [별표 3]의 3. 다.에서 규정한 벌점가중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다. 라. 누산점수 18 피심인의 부과벌점에 경감점수 및 가중점수를 가감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대상 누산점수는 7.1점이다. 2. 적용 법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9제26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2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제10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점을 부과하고, 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영업정지, 그 밖에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10제17조(벌점 부과기준 등)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벌점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②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란 별표 3 제1호 라목에 따른 누산점수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요청: 5점 2.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7호의 사유에 따른 영업정지 요청: 10점 ③ 별표 3에 따른 벌점의 부과와 감경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3] 벌점의 부과기준 1. 용어의 뜻 가. "벌점"이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요청 등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호에 따른 벌점의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나. "경감점수"란 사업자가 받은 벌점에서 제3호가목에 따른 벌점의 경감기준에 따라 경감하는 점수를 말한다. 다. "가중점수"란 사업자가 받은 벌점에서 제3호다목에 따라 가중하는 점수를 말한다. 라. "누산점수"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3년간 해당 사업자가 받은 모든 벌점을 더한 점수에서 해당 사업자가 받은 모든 경감점수를 더한 점수를 빼고 모든 가중점수를 더한 점수를 더한 점수를 말한다. 1)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의 경우: 명단공표일이 속하는 연도 1월 1일 2)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및 영업정지 요청의 경우: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일 마. "현금결제비율"이란 총 하도급대금 결제액 중에서 현금결제액(현금과 수표에 의한 결제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의 비율을 말한다. 바. "입찰정보공개비율"은 경쟁입찰 방식을 통한 건설위탁 관련 하도급계약(법 제3조의5에 따른 건설위탁 관련 하도급계약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건수 중 하도급 입찰에 참가한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입찰결과(최저 입찰금액과 낙찰금액을 말한다)를 입찰이 종료된 후 7일 이내에 공개한 하도급계약 건수의 비율을 말한다. 사. "연동계약"이란 목적물등의 원재료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말한다. 아. "하도급대금증액비율"이란 원사업자가 체결한 하도급계약(갱신계약을 포함한다)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 지급한 경우 그 증액분의 비율을 말한다. 2. 벌점의 부과기준 가. 벌점은 법 위반행위가 속하는 위반유형에 대하여 각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산출하고(같은 유형에 속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서로 다른 유형의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가장 중한 시정조치 유형의 점수만 반영한다), 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더하여 정하며,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서면직권실태조사에서 발견된 법 위반 혐의사항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시정요청에 따른 경우): 0.25점 2) 경고(신고 또는 직권인지에 따른 경우): 0.5점 3) 시정권고: 1.0점 4) 시정명령(법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원사업자 또는 발주자에 대하여 향후 재발방지를 명하는 경우): 1.0점 5) 시정명령: 2.0점 6) 과징금: 2.5점(법 제4조, 제11조, 제12조의3제4항 또는 제19조를 위반한 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는 2.6점으로 한다) 7) 고발: 3.0점(법 제4조, 제11조, 제12조의3제4항 또는 제19조를 위반한 행위로 고발된 경우는 5.1점으로 한다) 나. 가목에서 법 위반행위가 속하는 위반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서면 관련 위반: 법 제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2항을 위반한 경우 2) 부당납품단가 인하 관련 위반: 법 제4조, 제11조 또는 제16조의2제10항을 위반한 경우 3) 대금지급 관련 위반: 법 제6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7조를 위반한 경우 4) 보복조치 및 탈법행위 관련 위반: 법 제19조 또는 제20조를 위반한 경우 5) 그 밖의 위반: 법 제3조의4, 제5조,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또는 제18조를 위반한 경우 다. ~ 라. (생략) 3. 벌점의 경감ㆍ가중 및 누산기준 가. 유형별 벌점의 경감점수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원사업자의 현금결제비율이 80% 이상인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 가) 현금결제비율이 100%인 경우: 1점 나) 현금결제비율이 80% 이상 100% 미만인 경우: 0.5점 3) ~ 7) 생략 8) 원사업자가 자신의 법 위반행위로 발생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자발적으로 구제한 경우(자진시정으로 제2호가목1) 또는 4)에 따른 벌점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구제 신속성이나 구제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 가) 수급사업자에 대한 피해구제 비율이 100%인 경우: 해당 사건 벌점 중 25% 초과 50% 이하 나) 수급사업자에 대한 피해구제 비율이 50% 이상 100% 미만인 경우: 해당 사건 벌점 중 25% 이하 9) 생략 10) 하도급대금증액비율이 1% 이상인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 이 경우 목적물등의 원재료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이 조정되는 비율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1점 이하의 범위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점수를 더할 수 있다. 가) 하도급대금증액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1.5점 나) 하도급대금증액비율이 5% 이상 10% 미만인 경우: 1점 다) 하도급대금증액비율이 1% 이상 5% 미만인 경우: 0.5점 나. 가목에 따른 경감여부는 다음의 사항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 가목1)부터 7)까지, 9) 및 10)의 경우에는 누산점수 산정의 대상이 된 위반행위 중 가장 최근에 시정조치가 이루어진 위반행위의 시정조치일(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의 경우에는 명단공표일을 말한다)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1개 사업연도 내에 해당 요건을 충족하였을 것 2) 가목5)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모범업체 선정 근거가 된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경감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모범업체 선정에 따른 경감점수만 부여할 것 3) 가목8)에 따른 경감 대상 벌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이 되는 사건별로 해당 사건과 관련된 벌점을 모두 합산한 벌점을 기준으로 할 것 다. 벌점의 가중점수는 다음과 같다. 원사업자 또는 발주자가 제1호라목에 따른 과거 3년 동안 법 제6조,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 제14조제1항, 제15조 또는 제17조제1항을 3회 이상 위반하고, 제2호다목1)에 따라 벌점을 2회 이상 면제받은 경우에는 "(벌점의 면제횟수 - 1) × 0.5"의 점수를 벌점에 가중한다. 라. 누산점수를 계산할 때에는 가목의 항목마다 1회만 벌점을 경감할 수 있으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벌점은 누산점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1)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벌점 2)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이루어진 자에 대해 다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하는 경우 과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시 누산점수 산정의 대상이 된 사건에 대한 벌점 3)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 요청이 이루어진 자에 대해 다시 영업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과거에 영업정지 요청 시 누산점수 산정의 대상이 된 사건에 대한 벌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11[별표3] 벌점의 부과기준3. 벌점의 경감ㆍ가중 및 누산기준 가. 유형별 벌점의 경감점수는 다음과 같다. 2) 원사업자가 직전 1년 동안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산업발전법」 제32조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른 건설업자단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3시간 이상의 하도급 관련 특별교육을 이수한 경우(교육이수명령에 따른 교육은 제외한다). 다만, 가)와 나)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만 인정한다. 가) 업체 대표자가 이수한 경우: 0.5점 나) 하도급 관련 업무 담당임원이 이수한 경우: 0.25점 3) 원사업자가 직전 1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하도급거래 우수업체 표창[6)에 따른 협약의 이행실적 평가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받은 표창은 제외한다]을 받은 경우: 2점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12Ⅲ. 21.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조치 ###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23하조1865 사건명 : ㈜코아스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코아스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52길 17 대표이사 ○○○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 ○○○ 심의종결일 : 2024. 8. 23. --- ## (주)에이치제이중공업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에 대한 건 사건번호: 2022기정2086 일자: 202418 ### 주문 피심인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한다. ### 이유 1. 피심인의 벌점 현황 가. 부과벌점 1 피심인 주식회사1에이치제이중공업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20. 10. 1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위반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았으며, 그 시정조치일부터 과거 3년간 부과받은 벌점의 합계는 아래 기재와 같이 11점이다. 벌점부과 현황 3나. 벌점경감 2 부과벌점에 대하여 피심인은 벌점 경감을 신청하였으며, 경감 신청 항목, 인정 여부, 최종 경감벌점은 아래 기재와 같다. 벌점경감 신청 항목 및 인정 여부 다. 벌점가중 3 피심인은 시행령 [별표 3]의 3. 다.에서 규정한 벌점가중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다. 라. 누산점수 4 피심인의 부과벌점에 경감점수 및 가중점수를 가감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대상 누산점수는 7.25점이다. 2. 적용 법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6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① (생략)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 제7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점을 부과하고, 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1항 제7호에 따른 영업정지, 그 밖에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4제17조 (벌점 부과기준 등) ① (생략) ###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22기정2086 사건명 : (주)에이치제이중공업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에이치제이중공업 부산 영도구 태종로 233 (봉래동5가) 대표이사 ○○○ 대리인 법무법인(유)태평양 담당변호사 ○○○, ○○○, ○○○, ○○○ 심의종결일 : 2023. 11. 23. --- ## 다인건설㈜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등에 대한 건 사건번호: 2021기정1553 일자: 2024130 ### 주문 피심인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를 요청한다. ### 이유 1. 피심인의 벌점 현황 가. 부과벌점 1 피심인 다인건설 주식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21. 3. 2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1위반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았으며, 그 시정조치일부터 과거 3년간 부과받은 벌점의 합계는 아래 기재와 같이 10.25점이다. 벌점부과 현황 2. 적용 법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6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① (생략)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 제7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점을 부과하고, 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1항 제7호에 따른 영업정지, 그 밖에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제17조 (벌점 부과기준 등) ① (생략) ###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21기정1553 사건명 : 다인건설㈜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등에 대한 건 피 심 인 : 다인건설 주식회사 경기 시흥시 목감둘레로 253-33 501호 대표이사 ○○○ 심의종결일 : 2024. 1. 18. --- ## ㈜세진중공업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에 대한 건 사건번호: 2024하조0709 일자: 20241010 ### 주문 피심인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한다. ### 이유 1. 피심인의 벌점 현황 가. 부과 벌점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22. 1. 19. 피심인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의 시정조치를 하였고, 또한 같은 해 1. 18. 피심인을 검찰에 고발하였다. 2 이에 따라 피심인이 위 시정조치일부터 과거 3년 동안 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모든 벌점의 합계(누적 벌점)는 아래 기재와 같이 7.5점이다. 피심인의 누적 벌점 내역 * 자료출처: 위원회 의결 제2022-008호(2022. 1. 19.) 및 결정 제2022-002호(2022. 1. 18.) 등 나. 피심인의 벌점 경감 신청 내용 3 피심인은 위 의 누적 벌점과 관련하여, 2024. 4. 26. 아래 기재와 같이 2개 항목에 대해 벌점 경감을 신청하였다. 피심인의 벌점 경감 신청 내용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1제26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위한 인원의 지원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2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 제10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점을 부과하고, 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건설산업기본법」제8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영업정지, 그 밖에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제17조(벌점 부과기준 등)① 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벌점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2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란 별표 3 제1호 라목에 따른 누산점수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요청: 5점 2. (생략) ③ 별표 3에 따른 벌점의 부과와 감경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벌점의 부과기준: 기재 3.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대상 여부 판단 가.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기준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3제26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등에 따르면, 법 위반 사업자의 벌점 '누산점수’가 5.0점을 초과하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사업자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을 하여야 한다. 5 여기서, '누산점수’란 위원회의 시정조치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3년간 해당 사업자가 받은 모든 벌점을 더한 점수에서 해당 사업자가 받은 모든 경감점수를 빼고 모든 가중점수를 더한 점수를 더한 점수를 말한다.4나. 피심인의 누산점수 1) 누적 벌점 6 피심인의 누적 벌점은 위 기재와 같이 7.5점이다. 2) 벌점 경감(점수) 인정 여부 가) 현금결제비율 7 이 사건 적용 기준연도5에 피심인의 총 하도급대금 결제액은 143,383백만 원이었고, 현금결제액은 140,357백만 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피심인의 현금결제비율이 98%이므로 벌점 경감(0.5점)이 인정된다. ###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24하조0709 사건명 : ㈜세진중공업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세진중공업 울산 울주군 온산읍 당월로 216-18 대표이사 ○○○ 심의종결일 : 2024. 9. 23. --- ## 우신종합건설㈜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등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사건번호: 2023기심1710 일자: 2023927 ### 주문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 이유 1. 원심결 내용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이의신청인이 2020. 12. 29. 시정조치를 받고, 그 시정조치일로부터 과거 3년간(2017. 12. 30. ∼ 2020. 12. 29.) 법 위반으로 부과받은 벌점의 누산점수가 아래 과 같이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기준 점수(5점) 및 영업정지 요청 기준 점수(10점)를 초과하므로 기재와 같이 이의신청인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을 결정하였다.1 이의신청인의 벌점 누산점수 * 과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건(2020.12.3. 의결 제2020-027호)에서 누산점수 산정 대상이 되었으므로 원심결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에서는 해당 벌점을 제외(영업정지 요청에는 포함)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이의신청인의 주장 2 이의신청인은 아래와 같이 원심결이 아닌 원심결 결정의 근거가 된 이전 사건들의 일부 법 위반유형 조치 및 벌점 부과가 잘못되었으므로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 첫째, 위 사건번호 2017부사0660 건의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의 경우, 수급사업자와의 정산 문제(소송 진행 중)가 있어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해당 사정을 감안하여 시정조치 및 벌점(2.0점) 부과를 취소해야 한다. 4 둘째, 위 사건번호 2018부사2017 건의 서면 미발급 행위의 경우, 수급사업자의 귀책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공사비 증액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증액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서면 미발급이 된 것이므로 해당 사정을 감안하여 시정조치 및 벌점(2.5점) 부과를 취소해야 한다. 5 이에 따라, 두 사건의 해당 벌점 부과를 취소하면 벌점 누산점수에서 4.5점이 경감되어 8.0점이 되므로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아니다. 나. 판단 6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7 첫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별표 3] 벌점의 부과기준에 따라 벌점은 법 위반행위가 속하는 위반유형에 대하여 각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산출하고(같은 유형에 속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서로 다른 유형의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가장 중한 시정조치 유형의 점수만 반영한다), 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더하여 정한다. ###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23기심1710 사건명 : 우신종합건설㈜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등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 우신종합건설 주식회사 부산 동구 조방로 27 대표이사 한ㅇㅇ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23. 6. 28. 제2소회의 결정(약) 제2023-055호 심 의 종 결 일 : 2023. 9. 20. --- ## 우신종합건설㈜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등에 대한 건 사건번호: 2022기정1482 일자: 2023628 ### 주문 피심인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를 요청한다. ### 이유 1. 피심인의 벌점 현황 가. 부과벌점 1 피심인 우신종합건설 주식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20. 12. 2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1위반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았으며, 그 시정조치일부터 과거 3년간 부과받은 벌점의 합계는 아래 기재와 같이 12.5점이다. 벌점부과 현황 2. 적용 법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6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① (생략)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 제7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점을 부과하고, 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1항 제7호에 따른 영업정지, 그 밖에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제17조 (벌점 부과기준 등) ① (생략)② 법 제2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란 [별표 3] 제1호 라목에 따른 누산점수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요청: 5점 2.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7호의 사유에 따른 영업정지 요청: 10점 ③ (생략) [별표 3] 벌점의 부과기준 1. 용어의 뜻 가. "벌점"이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요청 등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호에 따른 벌점의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나. "경감점수"란 사업자가 받은 벌점에서 제3호가목에 따른 벌점의 경감기준에 따라 경감하는 점수를 말한다. 다. "가중점수"란 사업자가 받은 벌점에서 제3호다목에 따라 가중하는 점수를 말한다. 라. "누산점수"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3년간 해당 사업자가 받은 모든 벌점을 더한 점수에서 해당 사업자가 받은 모든 경감점수를 더한 점수를 빼고 모든 가중점수를 더한 점수를 더한 점수를 말한다. 1) (생략) 2)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및 영업정지 요청의 경우: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일 마.~바. (생략) 2. 벌점의 부과기준 가. 벌점은 법 위반행위가 속하는 위반유형에 대하여 각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산출하고(같은 유형에 속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서로 다른 유형의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가장 중한 시정조치 유형의 점수만 반영한다), 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더하여 정하며,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서면직권실태조사에서 발견된 법 위반 혐의사항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시정요청에 따른 경우) : 0.25점 2) 경고(신고 또는 직권인지에 따른 경우) : 0.5점 3) 시정권고 : 1.0점 4) 시정명령(법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원사업자 또는 발주자에 대하여 향후 재발방지를 명하는 경우) : 1.0점 5) 시정명령 : 2.0점 6) 과징금 : 2.5점(법 제4조, 제11조, 제12조의3 제3항 제1호, 제19조를 위반한 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는 2.6점으로 한다) 7) 고발 : 3.0점(법 제4조, 제11조, 제12조의3 제3항 제1호, 제19조를 위반한 행위로 고발된 경우는 5.1점으로 한다) 나. 가목에서 법 위반행위가 속하는 위반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서면 관련 위반: 법 제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을 위반한 경우 2) 부당납품단가 인하 관련 위반: 법 제4조, 제11조 또는 제16조의2 제7항을 위반한 경우 3) 대금지급 관련 위반: 법 제6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7조를 위반한 경우 4) 보복조치 및 탈법행위 관련 위반: 법 제19조 또는 제20조를 위반한 경우 5) 그 밖의 위반: 법 제3조의4, 제5조,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또는 제18조를 위반한 경우 다. (생략) 3. 벌점의 경감ㆍ가중 및 누산기준 가.~나. (생략) 다. 벌점의 가중점수는 다음과 같다. 원사업자 또는 발주자가 제1호 라목에 따른 과거 3년 동안 법 제6조, 제13조 제1항ㆍ제3항,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 제14조 제1항, 제15조 또는 제17조 제1항을 3회 이상 위반하고, 제2호 다목1)에 따라 벌점을 2회 이상 면제받은 경우에는 “(벌점의 면제횟수 - 1)×0.5”의 점수를 벌점에 가중한다. 라. 누산점수를 계산할 때에는 가목의 항목마다 1회만 벌점을 경감할 수 있으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벌점은 누산점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1)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벌점 2) 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이루어진 자에 대해 다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요청하는 경우 과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시 누산점수 산정의 대상이 된 사건에 대한 벌점 3) (생략) 3.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대상여부 판단 가. 벌점경감 및 제외 2 피심인은 시행령 [별표 3]의 3. 가.에서 규정한 벌점의 경감기준에 따른 벌점경감을 신청하지 않아 해당 사항이 없다. 3 시행령 [별표 3]의 3. 라.에 따라 과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시 누산점수 산정대상이 된 사건3의 벌점 6점은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대상 누산점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22기정1482 사건명 : 우신종합건설㈜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등에 대한 건 피 심 인 : 우신종합건설 주식회사 부산 동구 조방로 27 대표이사 한OO 심의종결일 : 2023. 5. 18. --- ## (주)세진중공업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에 대한 건 사건번호: 2022기정1485 일자: 2023321 ### 주문 피심인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한다. ### 이유 1. 피심인의 벌점 현황 가. 부과벌점 1 피심인 주식회사 세진중공업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21. 10. 2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21. 8. 17. 법률 제18434호, 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았으며, 그 시정조치일부터 과거 3년간 부과받은 벌점의 합계는 아래 기재와 같이 6.5점이다. 벌점부과 현황 나. 벌점경감 1) 피심인의 벌점경감 신청 2 피심인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1. 12. 대통령령 제31393호,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 3]의 3. 가.에서 규정한 벌점의 경감기준에 따라 ①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②연간 현금결제비율, ③하도급 관련 특별교육 이수를 사유로 벌점경감을 신청하였다. 2) 검토 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관련 3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항목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누산점수 산정의 대상이 된 위반행위 중 가장 최근에 시정조치가 이루어진 위반행위의 시정조치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1개 사업연도 내 하도급거래에서 법 제3조의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1를 사용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비율이 70% 이상 90% 미만인 경우(1점 경감) 또는 90% 이상(2점 경감)인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4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항목에 대해 검토한 결과, 피심인이 검토대상 기간(2020. 1. 1.∼2020. 12. 31.) 동안 체결한 ***건의 하도급계약 중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은 **건2이고 이는 총 계약 건수 대비 41%에 해당한다. 5 따라서 피심인이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에 따른 경감 벌점은 없다. 벌점경감 신청 항목 및 인정 여부 나) 연간 현금결제비율 관련 6 연간 현금결제비율 항목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누산점수 산정의 대상이 된 위반행위 중 가장 최근에 시정조치가 이루어진 위반행위의 시정조치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1개 사업연도 내 현금결제비율이 80% 이상 100% 미만(0.5점 경감) 또는 100%(1점 경감)이어야 한다. 7 연간 현금결제비율 항목에 대해 검토한 결과, 피심인은 검토대상 기간(2020. 1. 1.∼2020. 12. 31.) 동안 총 하도급계약금액 ******백만 원 중 ******백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3하였고 이는 총 하도급계약금액 대비 96.2%에 해당한다. 8 따라서 피심인의 연간 현금결제비율은 80%이상 100%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0.5점의 벌점경감이 인정된다. 벌점경감 신청 항목 및 인정 여부 다) 하도급 특별교육 이수4관련 9 하도급 특별교육 이수 항목에 대한 벌점경감 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법 위반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과거 1년 동안 업체 대표(0.5점 경감) 또는 하도급 관련 업무 담당임원(0.25점 경감)이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등이 실시하는 하도급 관련 특별교육을 3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10 하도급 특별교육 이수 항목에 대해 검토한 결과, 피심인 소속 임원은 2020. 6. 2. 한국공정경쟁연합회가 실시하는 하도급 관련 교육 3시간을 이수하였다5. 그러나 해당 기간은 하도급 관련 특별교육 이수 항목의 검토대상 기간(2020. 10. 26. ∼ 2021. 10. 25.)에 해당하지 않는다. ###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22기정1485 사건명 : (주)세진중공업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세진중공업 울산 울주군 온산읍 당월로 216-18 대표이사 최**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홍** 심의종결일 : 2023. 2. 16. --- ## 광명철강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에 대한 건 사건번호: 2022기정1488 일자: 2023321 ### 주문 피심인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한다. ### 이유 1. 피심인의 벌점 현황 가. 부과벌점 1 피심인 광명철강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21. 11. 1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21. 8. 17. 법률 제18434호, 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았으며, 그 시정조치일부터 과거 3년간 부과받은 벌점의 합계는 아래 기재와 같이 6.6점이다. 벌점부과 현황 나. 벌점경감 2 피심인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1. 12. 대통령령 제31393호,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 3]의 3. 가.에서 규정한 벌점의 경감기준에 따른 벌점경감을 신청하지 않아 해당 사항이 없다. 다. 벌점가중 3 피심인은 시행령 [별표 3]의 3. 다.에서 규정한 벌점의 가중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다. 라. 누산점수 4 피심인의 부과벌점에 경감점수 및 가중점수를 가감한 누산점수는 6.6점이다. 2. 적용 법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6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① (생략)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 제7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점을 부과하고, 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1항 제7호에 따른 영업정지, 그 밖에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벌점 부과기준 등) ① (생략) ② 법 제2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란 [별표 3] 제1호 라목에 따른 누산점수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요청: 5점 2. (생략) ③ (생략) [별표 3] 벌점의 부과기준 1. 용어의 뜻 가. "벌점"이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요청 등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호에 따른 벌점의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나. "경감점수"란 사업자가 받은 벌점에서 제3호가목에 따른 벌점의 경감기준에 따라 경감하는 점수를 말한다. 다. "가중점수"란 사업자가 받은 벌점에서 제3호다목에 따라 가중하는 점수를 말한다. 라. "누산점수"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3년간 해당 사업자가 받은 모든 벌점을 더한 점수에서 해당 사업자가 받은 모든 경감점수를 더한 점수를 빼고 모든 가중점수를 더한 점수를 더한 점수를 말한다. 1) (생략) 2)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및 영업정지 요청의 경우: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일 마~사. (생략) 2. 벌점의 부과기준 가. 벌점은 법 위반행위가 속하는 위반유형에 대하여 각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산출하고(같은 유형에 속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서로 다른 유형의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가장 중한 시정조치 유형의 점수만 반영한다), 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더하여 정하며,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서면직권실태조사에서 발견된 법 위반 혐의사항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시정요청에 따른 경우) : 0.25점 2) 경고(신고 또는 직권인지에 따른 경우) : 0.5점 3) 시정권고 : 1.0점 4) 시정명령(법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원사업자 또는 발주자에 대하여 향후 재발방지를 명하는 경우) : 1.0점 5) 시정명령 : 2.0점 6) 과징금 : 2.5점(법 제4조, 제11조, 제12조의3 제3항 제1호, 제19조를 위반한 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는 2.6점으로 한다) 7) 고발 : 3.0점(법 제4조, 제11조, 제12조의3 제3항 제1호, 제19조를 위반한 행위로 고발된 경우는 5.1점으로 한다) 나. 가목에서 법 위반행위가 속하는 위반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서면 관련 위반: 법 제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을 위반한 경우 2) 부당납품단가 인하 관련 위반: 법 제4조, 제11조 또는 제16조의2 제7항을 위반한 경우 3) 대금지급 관련 위반: 법 제6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7조를 위반한 경우 4) 보복조치 및 탈법행위 관련 위반: 법 제19조 또는 제20조를 위반한 경우 5) 그 밖의 위반: 법 제3조의4, 제5조,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또는 제18조를 위반한 경우 다. (생략) 3. 벌점의 경감ㆍ가중 및 누산기준 가~나. (생략) 다. 벌점의 가중점수는 다음과 같다. 원사업자 또는 발주자가 제1호 라목에 따른 과거 3년 동안 법 제6조, 제13조 제1항ㆍ제3항,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 제14조 제1항, 제15조 또는 제17조 제1항을 3회 이상 위반하고, 제2호 다목1)에 따라 벌점을 2회 이상 면제받은 경우에는 “(벌점의 면제횟수 - 1)×0.5”의 점수를 벌점에 가중한다. 라. 누산점수를 계산할 때에는 가목의 항목마다 1회만 벌점을 경감할 수 있으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벌점은 누산점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1)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벌점 2) 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이루어진 자에 대해 다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요청하는 경우 과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시 누산점수 산정의 대상이 된 사건에 대한 벌점 3) (생략) 3.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대상여부 판단 5 피심인의 벌점 누산점수(6.6점)가 법 제26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기준 점수인 5점을 초과하므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대상에 해당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6 피심인은 2022. 9. 27. 위 1. 라.의 누산점수를 인정하고 주문 내용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조치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7 위와 같은 이유로 피심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22기정1488 사건명 : 광명철강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에 대한 건 피 심 인 : 광명철강 경기 시흥시 소망공원로 159 대표이사 최ㅇㅇ 심의종결일 : 2023. 2. 16. --- ## 태양금속공업㈜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에 대한 건 사건번호: 2022기정1486 일자: 2023321 ### 주문 피심인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한다. ### 이유 1. 피심인의 벌점 현황 가. 부과벌점 1 피심인 태양금속공업 주식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21. 9. 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21. 8. 17. 법률 제18434호, 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았으며, 그 시정조치일부터 과거 3년간 부과받은 벌점의 합계는 아래 기재와 같이 6.0점이다. 벌점부과 현황 나. 벌점경감 2 피심인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1. 12. 대통령령 제31393호,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 3]의 3. 가.에서 규정한 벌점의 경감기준에 따른 벌점경감을 신청하지 않아 해당 사항이 없다. 다. 벌점가중 3 피심인은 시행령 [별표 3]의 3. 다.에서 규정한 벌점의 가중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다. 라. 누산점수 4 피심인의 부과벌점에 경감점수 및 가중점수를 가감한 누산점수는 6.0점이다. 2. 적용 법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6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① (생략)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 제7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점을 부과하고, 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1항 제7호에 따른 영업정지, 그 밖에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벌점 부과기준 등) ① (생략) ② 법 제2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란 [별표 3] 제1호 라목에 따른 누산점수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요청: 5점 2. (생략) ③ (생략) [별표 3] 벌점의 부과기준 1. 용어의 뜻 가. "벌점"이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요청 등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호에 따른 벌점의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나. "경감점수"란 사업자가 받은 벌점에서 제3호가목에 따른 벌점의 경감기준에 따라 경감하는 점수를 말한다. 다. "가중점수"란 사업자가 받은 벌점에서 제3호다목에 따라 가중하는 점수를 말한다. 라. "누산점수"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3년간 해당 사업자가 받은 모든 벌점을 더한 점수에서 해당 사업자가 받은 모든 경감점수를 더한 점수를 빼고 모든 가중점수를 더한 점수를 더한 점수를 말한다. 1) (생략) 2)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및 영업정지 요청의 경우: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일 마.~사. (생략) 2. 벌점의 부과기준 가. 벌점은 법 위반행위가 속하는 위반유형에 대하여 각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산출하고(같은 유형에 속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서로 다른 유형의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가장 중한 시정조치 유형의 점수만 반영한다), 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더하여 정하며,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서면직권실태조사에서 발견된 법 위반 혐의사항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시정요청에 따른 경우) : 0.25점 2) 경고(신고 또는 직권인지에 따른 경우) : 0.5점 3) 시정권고 : 1.0점 4) 시정명령(법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원사업자 또는 발주자에 대하여 향후 재발방지를 명하는 경우) : 1.0점 5) 시정명령 : 2.0점 6) 과징금 : 2.5점(법 제4조, 제11조, 제12조의3 제3항 제1호, 제19조를 위반한 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는 2.6점으로 한다) 7) 고발 : 3.0점(법 제4조, 제11조, 제12조의3 제3항 제1호, 제19조를 위반한 행위로 고발된 경우는 5.1점으로 한다) 나. 가목에서 법 위반행위가 속하는 위반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서면 관련 위반: 법 제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을 위반한 경우 2) 부당납품단가 인하 관련 위반: 법 제4조, 제11조 또는 제16조의2 제7항을 위반한 경우 3) 대금지급 관련 위반: 법 제6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7조를 위반한 경우 4) 보복조치 및 탈법행위 관련 위반: 법 제19조 또는 제20조를 위반한 경우 5) 그 밖의 위반: 법 제3조의4, 제5조,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또는 제18조를 위반한 경우 다. (생략) 3. 벌점의 경감ㆍ가중 및 누산기준 가.~나. (생략) 다. 벌점의 가중점수는 다음과 같다. 원사업자 또는 발주자가 제1호 라목에 따른 과거 3년 동안 법 제6조, 제13조 제1항ㆍ제3항,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 제14조 제1항, 제15조 또는 제17조 제1항을 3회 이상 위반하고, 제2호 다목1)에 따라 벌점을 2회 이상 면제받은 경우에는 “(벌점의 면제횟수 - 1)×0.5”의 점수를 벌점에 가중한다. 라. 누산점수를 계산할 때에는 가목의 항목마다 1회만 벌점을 경감할 수 있으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벌점은 누산점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1)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벌점 2) 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이루어진 자에 대해 다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요청하는 경우 과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시 누산점수 산정의 대상이 된 사건에 대한 벌점 3) (생략) 3.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대상여부 판단 5 피심인의 벌점 누산점수(6.0점)가 법 제26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기준 점수인 5점을 초과하므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대상에 해당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6 피심인은 2022. 10. 24. 위 1. 라.의 누산점수를 인정하고 주문 내용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조치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7 위와 같은 이유로 피심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22기정1486 사건명 : 태양금속공업㈜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에 대한 건 피 심 인 : 태양금속공업 주식회사 경기 안산시 단원구 해봉로 212 대표이사 한ㅇㅇ, 한ㅇㅇㅇㅇ 심의종결일 : 2023. 2. 16. --- ## (주)새롬어패럴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에 대한 건 사건번호: 2023하조1900 일자: 2023127 ### 주문 피심인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한다. ### 이유 1. 피심인의 벌점 현황 가. 부과벌점 1 피심인 주식회사1새롬어패럴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21. 9. 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위반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았으며, 그 시정조치일부터 과거 3년간 부과받은 벌점의 합계는 아래 기재와 같이 8점이다. 벌점부과 현황 2. 적용 법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6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① (생략)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 제7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점을 부과하고, 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1항 제7호에 따른 영업정지, 그 밖에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3제17조 (벌점 부과기준 등) ① (생략) ###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23하조1900 사건명 : (주)새롬어패럴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새롬어패럴 서울 동작구 상도로45길 35, 101호 대표이사 ○○○ 심의종결일 : 2023. 11. 23. --- ## (주)신한중공업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등에 대한 건 사건번호: 2022기정1481 일자: 2023125 ### 주문 피심인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를 요청한다. ### 이유 1. 피심인의 벌점 현황 가. 부과벌점 1 피심인 (주)신한중공업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20. 10. 1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 2023. 10. 4. 법률 제19562호, 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았으며, 그 시정조치일부터 과거 3년간 부과받은 벌점의 합계는 아래 기재와 같이 16점이다. 벌점부과 현황 2. 적용 법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6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① (생략)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 제7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점을 부과하고, 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1항 제7호에 따른 영업정지, 그 밖에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제17조 (벌점 부과기준 등) ① (생략)② 법 제2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란 [별표 3] 제1호 라목에 따른 누산점수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요청: 5점 2.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7호의 사유에 따른 영업정지 요청: 10점 ③ (생략) [별표 3] 벌점의 부과기준 1. 용어의 뜻 가. "벌점"이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요청 등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호에 따른 벌점의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나. "경감점수"란 사업자가 받은 벌점에서 제3호가목에 따른 벌점의 경감기준에 따라 경감하는 점수를 말한다. 다. "가중점수"란 사업자가 받은 벌점에서 제3호다목에 따라 가중하는 점수를 말한다. 라. "누산점수"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3년간 해당 사업자가 받은 모든 벌점을 더한 점수에서 해당 사업자가 받은 모든 경감점수를 더한 점수를 빼고 모든 가중점수를 더한 점수를 더한 점수를 말한다. 1) (생략) 2)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및 영업정지 요청의 경우: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일 마.~아. (생략) 2. 벌점의 부과기준 가. 벌점은 법 위반행위가 속하는 위반유형에 대하여 각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산출하고(같은 유형에 속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서로 다른 유형의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가장 중한 시정조치 유형의 점수만 반영한다), 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더하여 정하며,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서면직권실태조사에서 발견된 법 위반 혐의사항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시정요청에 따른 경우) : 0.25점 2) 경고(신고 또는 직권인지에 따른 경우) : 0.5점 3) 시정권고 : 1.0점 4) 시정명령(법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원사업자 또는 발주자에 대하여 향후 재발방지를 명하는 경우) : 1.0점 5) 시정명령 : 2.0점 6) 과징금 : 2.5점(법 제4조, 제11조, 제12조의3제4항 또는 제19조를 위반한 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는 2.6점으로 한다) 7) 고발: 3.0점(법 제4조, 제11조, 제12조의3제4항 또는 제19조를 위반한 행위로 고발된 경우는 5.1점으로 한다) 나. 가목에서 법 위반행위가 속하는 위반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서면 관련 위반: 법 제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2항을 위반한 경우 2) 부당납품단가 인하 관련 위반: 법 제4조, 제11조 또는 제16조의2제10항을 위반한 경우 3) 대금지급 관련 위반: 법 제6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7조를 위반한 경우 4) 보복조치 및 탈법행위 관련 위반: 법 제19조 또는 제20조를 위반한 경우 5) 그 밖의 위반: 법 제3조의4, 제5조,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또는 제18조를 위반한 경우 다.~라. (생략) 3. 벌점의 경감ㆍ가중 및 누산기준 가.~나. (생략) 다. 벌점의 가중점수는 다음과 같다. 원사업자 또는 발주자가 제1호라목에 따른 과거 3년 동안 법 제6조,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 제14조제1항, 제15조 또는 제17조제1항을 3회 이상 위반하고, 제2호다목1)에 따라 벌점을 2회 이상 면제받은 경우에는 "(벌점의 면제횟수 - 1) × 0.5"의 점수를 벌점에 가중한다. 라. 누산점수를 계산할 때에는 가목의 항목마다 1회만 벌점을 경감할 수 있으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벌점은 누산점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1)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벌점 2) 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이루어진 자에 대해 다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요청하는 경우 과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시 누산점수 산정의 대상이 된 사건에 대한 벌점 3) (생략) 3.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대상여부 판단 가. 벌점경감 및 제외 2 피심인은 시행령 [별표 3]의 3. 가.에서 규정한 벌점의 경감기준에 따른 벌점경감을 신청하지 않아 해당 사항이 없다. 3 시행령 [별표 3]의 3. 라.에 따라 과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시 누산점수 산정대상이 된 사건3의 벌점 9점은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대상 누산점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22기정1481 사건명 : (주)신한중공업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등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신한중공업1울산 울주군 온산읍 우봉강양로 35 심의종결일 : 2023. 11. 23. --- ## (주)중해건설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에 대한 건 사건번호: 2023기정0754 일자: 2023124 ### 주문 피심인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한다. ### 이유 1. 피심인의 벌점 현황 가. 부과벌점 1 피심인 주식회사1중해건설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23. 2. 2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위반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았으며, 그 시정조치일부터 과거 3년간 부과받은 벌점의 합계는 아래 기재와 같이 6.25점이다. 벌점부과 현황 2. 적용 법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6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① (생략)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 제7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점을 부과하고, 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1항 제7호에 따른 영업정지, 그 밖에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3제17조 (벌점 부과기준 등) ① (생략) ###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23기정0754 사건명 : (주)중해건설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중해건설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10, A동 305호 대표이사 ○○○ 심의종결일 : 2023. 11. 23. --- ## 신한중공업㈜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에 대한 건 사건번호: 2020기정0820 일자: 2022211 ### 주문 피심인 신한중공업 주식회사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한다. ### 이유 1. 피심인의 벌점 현황 가. 부과벌점 1 피심인 신한중공업 주식회사1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9. 8. 1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위반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았으며, 그 시정조치일(초일 산입)로부터 3년간 역산하여 부과 받은 벌점의 합계는 아래 기재와 같이 11점이다. 벌점부과 현황 나. 벌점경감 1) 피심인의 벌점경감 요청 2 위 의 부과벌점에 대하여 피심인은 ①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②하도급 특별교육이수, ③현금결제비율, ④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자발적으로 구제에 대한 사유3로 벌점 경감을 신청하였다. 2) 검토의견 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관련 3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항목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법 위반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직전 1년 동안 계속하여 하도급거래에서 법 제3조의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 경우(수급사업자에게 뚜렷하게 불리하도록 내용을 수정하거나 특약을 추가하는 경우 제외)에 해당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이 벌점경감을 신청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항목에 대해 검토한 결과, 피심인이 2018년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외주공사 하도급계약서에 '총 계약금액 기준 ±3% 이내의 변경사항은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는 사항 등 수급사업자에게 뚜렷하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조항4이 포함되어 있다. 5 따라서 피심인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벌점 경감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벌점경감 신청 항목 및 인정 여부 나) 하도급 특별교육이수 관련 6 하도급 특별교육 이수항목에 대한 벌점 경감 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법 위반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직전 1년 동안 업체 대표(0.5점 경감) 또는 하도급 관련 업무 담당임원(0.25점 경감)이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등이 실시하는 하도급 관련 특별교육을 3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7 피심인이 벌점경감을 신청한 하도급 특별교육 이수 항목에 대해 검토한 결과, 피심인의 임원인 *** 상무가 2018. 7. 13. 한국공정경쟁연합회가 실시하는 하도급 관련 교육 3시간을 이수한 사실이 있으나, 교육이수일이 벌점 경감에 해당하는 기간인 시정조치를 받은 직전 1년(2018. 8. 20. ∼ 2019. 8. 19.)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8 따라서 하도급 특별교육 이수 항목의 경우 시정조치를 받은 직전 1년 동안 하도급 관련 특별교육을 3시간 이상 이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벌점 경감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벌점경감 신청 항목 및 인정 여부 다) 현금결제비율 관련 9 현금결제비율 항목에 대한 벌점 경감 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법 위반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건의 인지일(신고서 접수일 또는 직권조사 개시일) 직전 사업연도 동안 해당 연도의 총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현금결제비율이 80% 이상 100% 미만(0.5점 경감) 또는 100% 이상(1점 경감)인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10 피심인이 벌점 경감을 신청한 현금결제비율 항목에 대해 검토한 결과, 피심인은 법 위반에 따라 2019. 8. 19.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건의 인지일(신고서 접수일: 2017. 10. 18.) 직전 사업연도인 2016년에 수급사업자인 □□□□(주) 등 84개사에 하도급대금 ○○○ 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5하였다. 11 따라서 피심인의 하도급대금 현금결제비율이 100%이므로 1.0점의 벌점 경감이 인정된다. 피심인의 2016년 하도급대금 지급현황 라) 수급사업자의 피해 자발적 구제 관련 12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자발적으로 구제한 항목에 대한 벌점경감 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법 위반 사업자가 자신의 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자발적으로 구제한 경우로서 피해구제 비율이 100%인 경우 해당 사건 벌점 중 25% 초과 50% 이하로 감경할 수 있으며, 50% 이상 100% 미만인 경우 해당 사건 벌점 중 25% 이하로 감경할 수 있다. 13 피심인이 벌점경감을 신청한 수급사업자 피해 자발적 구제 항목에 대해 검토한 결과, 피심인의 감액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법 위반행위로 발생한 수급사업자의 피해 구제를 위해 울산지방법원에 각각 ○○○ 원, ○○○ 원을 공탁한 사실이 있으나, 이미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시(의결 제2019-195호, 2019. 8. 19.) 피심인이 자진시정한 것으로 인정되어 시정명령 벌점이 각각 1.0점만 부과된 사실이 있다. 14 따라서 피심인이 벌점경감을 신청한 수급사업자 피해 자발적 구제 항목의 경우, 자진시정에 따라 벌점이 감경되어 부과될 경우 추가적인 경감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벌점 경감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벌점경감 신청 항목 및 인정 여부 3) 소결 15 피심인에 대해 현금결제비율 1.0점의 벌점 경감이 인정된다. 다. 벌점가중 16 피심인은 법 시행령[2020.12.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시행 2021.12.30.)된 것을 말한다] [별표 3]의 3. 다.에서 규정한 벌점의 가중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벌점 가중을 하지 아니한다. 라. 누산점수 17 피심인의 부과벌점에 경감점수 및 가중점수를 가감할 경우 피심인의 벌점 누산점수는 10.0점이다. 2. 적용 법조 법 제26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제7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점을 부과하고, 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영업정지, 그 밖에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법 시행령 제17조【벌점 부과기준 등】 ① (생략) ② 법 제2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란 [별표 3] 제1호 라목에 따른 누산점수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요청: 5점 2.「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7호의 사유에 따른 영업정지 요청: 10점 ③ (생략) [별표 3] 벌점의 부과기준 1. 용어의 뜻 가. "벌점"이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요청 등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호에 따른 벌점의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나. "경감점수"란 사업자가 받은 벌점에서 제3호가목에 따른 벌점의 경감기준에 따라 경감하는 점수를 말한다. 다. "가중점수"란 사업자가 받은 벌점에서 제3호다목에 따라 가중하는 점수를 말한다. 라. "누산점수"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3년간 해당 사업자가 받은 모든 벌점을 더한 점수에서 해당 사업자가 받은 모든 경감점수를 더한 점수를 빼고 모든 가중점수를 더한 점수를 말한다. 1) (생략) 2)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및 영업정지 요청의 경우: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일 마∼사. (생략) 2. 벌점의 부과기준 가. 벌점은 법 위반행위가 속하는 위반유형에 대하여 각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산출하고(같은 유형에 속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서로 다른 유형의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가장 중한 시정조치 유형의 점수만 반영한다), 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더하여 정하며,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서면직권실태조사에서 발견된 법 위반 혐의사항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시정요청에 따른 경우) : 0.25점 2) 경고(신고 또는 직권인지에 따른 경우) : 0.5점 3) 시정권고 : 1.0점 4) 시정명령(법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원사업자 또는 발주자에 대하여 향후 재발방지를 명하는 경우) : 1.0점 5) 시정명령 : 2.0점 6) 과징금 : 2.5점(법 제4조, 제11조, 제12조의3 제3항 제1호, 제19조를 위반한 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는 2.6점으로 한다) 7) 고발 : 3.0점(법 제4조, 제11조, 제12조의3 제3항 제1호, 제19조를 위반한 행위로 고발된 경우는 5.1점으로 한다) 나. 가목에서 법 위반행위가 속하는 위반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서면 관련 위반: 법 제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을 위반한 경우 2) 부당납품단가 인하 관련 위반: 법 제4조, 제11조 또는 제16조의2 제7항을 위반한 경우 3) 대금지급 관련 위반: 법 제6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7조를 위반한 경우 4) 보복조치 및 탈법행위 관련 위반: 법 제19조 또는 제20조를 위반한 경우 5) 그 밖의 위반: 법 제3조의4, 제5조,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또는 제18조를 위반한 경우 다. 가목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벌점을 0점으로 한다. 1) 원사업자 또는 발주자가 미지급금을 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개시된 날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미지급금의 지급에 관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함에 따라 경고를 받은 경우 2) 분쟁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당사자가 그 합의내용을 이행한 것이 확인된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24조의6 제4항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또는 시정권고를 하지 않은 경우 3. 벌점의 경감ㆍ가중 및 누산기준 가. 유형별 벌점의 경감점수는 다음과 같다. 1) 원사업자가 법 제3조의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변경계약 및 갱신게약을 포함한다)의 비율이 70% 이상인 경우(수급사업자에게 뚜렷하게 불리하도록 내용을 수정하거나 특약을 추가하는 경우 또는 표준하도급계약서가 개정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종전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 가) 원사업자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 비율이 90% 이상인 경우: 2점 나) 원사업자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 비율이 70% 이상 90% 미만인 경우: 1점 2) 원사업자의 현금결제비율이 80% 이상인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 가) 현금결제비율이 100%인 경우: 1점 나) 현금결제비율이 80% 이상 100% 미만인 경우: 0.5점 3) 원사업자가 법 제2조 제9항에 따른 건설업자에 해당하고, 입찰정보공개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 가) 입찰정보공개비율이 80% 이상인 경우: 1점 나) 입찰정보공개비율이 50% 이상 80% 미만인 경우: 0.5점 4) 원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사업자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ㆍ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의 내부준법체계를 말한다)에 대한 평가에서 우수 등급 이상을 받은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 가) 최우수: 2점 나) 우수: 1점 5) 원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하는 하도급거래 평가에서 모범업체로 선정된 경우: 3점 6) 원사업자 또는 대기업이 수급사업자 또는 협력사와 하도급 관련 법령의 준수 및 상호 지원ㆍ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한 협약의 이행실적 평가에서 양호 등급 이상을 받은 경우 가) 최우수: 3점 나) 우수: 2점 다) 양호: 1점1)∼6) (생략) 7)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활용하거나 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발주자가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 가) 원사업자가 도급계약의 이행을 위해 체결한 하도급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대금 중 발주자가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하도급대금의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1점 나) 원사업자가 도급계약의 이행을 위해 체결한 하도급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대금 중 발주자가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하도급대금의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0.5점 8) 원사업자가 자신의 법 위반행위로 발생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자발적으로 구제한 경우(자진시정으로 제2호 가목1) 또는 4)에 따른 벌점을 부과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다음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구제 신속성이나 구제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 가) 수급사업자에 대한 피해구제 비율이 100%인 경우: 해당 사건 벌점 중 25% 초과 50% 이하 나) 수급사업자에 대한 피해구제 비율이 50% 이상 100% 미만인 경우: 해당 사건 벌점 중 25% 이하 나. 가목에 따른 경감여부는 다음의 사항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 가목1)부터 7)까지의 경우에는 누산점수 산정의 대상이 된 위반행위 중 가장 최근에 시정조치가 이루어진 위반행위의 시정조치일(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의 경우에는 명단공표일을 말한다)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1개 사업연도 내에 해당 요건을 충족하였을 것 2) 가목5)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모범업체 선정 근거가 된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경감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모범업체 선정에 따른 경감점수만 부여할 것 3) 가목8)에 따른 경감 대상 벌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이 되는 사건별로 해당 사건과 관련된 벌점을 모두 합산한 벌점을 기준으로 할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점의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3 제3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당시 누산점수 산정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제25조의4 제1항 단서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원사업자가 이수한 하도급 관련 특별교육, 원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받은 하도급거래 우수업체 표창, 원사업자가 실시한 전자입찰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 제3호 가목2)ㆍ3) 및 5)에 따라 경감점수를 부여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경감요건을 갖춘 사항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별표 3 제3호 가목1)ㆍ2)ㆍ6)ㆍ7) 및 같은 호 나목1)의 개정 규정을 적용하는 것보다 원사업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벌점 부과기준 등】관련 [별표 3] 벌점의 부과기준61. 용어의 뜻 가. “벌점”이란 법 제26조 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요청 등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호에 따른 벌점의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나. “경감점수”란 사업자가 받은 벌점에서 제3호 가목에 따른 벌점의 경감기준에 따라 경감하는 점수를 말한다. 다. “가중점수”란 사업자가 받은 벌점에서 제3호 나목에 따라 가중하는 점수를 말한다. 라. “누산점수”란 직전[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의 경우에는 명단공표일이 속하는 연도 1월 1일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및 영업정지 요청의 경우에는 제2호 가목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일부터 역산(초일을 산입한다)한다. 이하 이표에서 같다] 3년 동안 해당 사업자가 받은 모든 벌점을 더한 점수에서, 해당 사업자가 받은 모든 경감점수를 더한 점수를 빼고 모든 가중점수를 더한 점수를 더한 점수를 말한다. 마. “현금결제비율”이란 총 하도급대금 결제액 중에서 현금결제액(현금과 수표에 의한 결제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의 비율을 말하고, “결제액”이란 해당 사건 인지일(신고서 접수일 또는 직권조사 개시일) 또는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일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 결제액을 말한다. 바. “전자입찰비율”은 총 하도급계약금액 중 전자입찰에 의한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하며, 하도급계약금액은 해당 사건 인지일(신고서 접수일 또는 직권조사 개시일) 또는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일의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 하도급금액으로 한다. 사. “직권조사 개시일”이란 법 위반혐의와 관련한 자료제출 요청일,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출석요청일, 현장조사 실시일 중 가장 빠른 날을 말한다. 2. 벌점의 부과기준 가. 벌점은 법 위반행위가 속하는 위반유형에 대하여 각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산출하고(같은 유형에 속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서로 다른 유형의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가장 중한 시정조치 유형의 점수만 반영한다), 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더하여 정하며,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서면직권실태조사에서 발견된 법 위반 혐의사항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시정요청에 따른 경우) : 0.25점 2) 경고(신고 또는 직권인지에 따른 경우) : 0.5점 3) 시정권고 : 1.0점 4) 시정명령(법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원사업자 또는 발주자에 대하여 향후 재발방지를 명하는 경우) : 1.0점 5) 시정명령 : 2.0점 6) 과징금 : 2.5점(법 제4조, 제11조, 제12조의3 제3항 제1호, 제19조를 위반한 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는 2.6점으로 한다) 7) 고발 : 3.0점(법 제4조, 제11조, 제12조의3 제3항 제1호, 제19조를 위반한 행위로 고발된 경우는 5.1점으로 한다) 3. 벌점의 경감ㆍ가중 및 누산기준 가. 유형별 벌점의 경감점수는 다음과 같다. 1) 원사업자가 직전 1년 동안 계속하여 하도급거래에서 법 제3조의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 경우(수급사업자에게 뚜렷하게 불리하도록 내용을 수정하거나 특약을 추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점 2) 원사업자가 직전 1년 동안「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정경쟁연합회,「산업발전법」제32조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른 건설업자단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3시간 이상의 하도급 관련 특별교육을 이수한 경우(교육이수명령에 따른 교육은 제외한다). 다만, 가)와 나)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만 인정한다. 가) 업체 대표자가 이수한 경우: 0.5점 나) 하도급 관련 업무 담당임원이 이수한 경우: 0.25점 3) 원사업자가 직전 1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하도급거래 우수업체 표창[6)에 따른 협약의 이행실적 평가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받은 표창은 제외한다]을 받은 경우: 2점 4) 현금결제 우수업체인 경우 가) 현금결제비율 100%: 1점 나) 현금결제비율 80% 이상 100% 미만: 0.5점 5) 전자입찰비율이 80% 이상인 업체인 경우: 0.5점 6) 원사업자 또는 대기업이 수급사업자 또는 협력사와 하도급 관련 법령의 준수 및 상호 지원ㆍ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전 1년 이내에 실시한 협약의 이행실적 평가에서 양호 등급 이상을 받은 경우 가) 최우수: 3점 나) 우수: 2점 다) 양호: 1점 7) 원사업자가 벌점 부과일 직전 1년 동안 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발주자 및 수급사업자와 합의하여 발주자가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경우: 0.5점 8) 원사업자가 벌점 부과일 직전 1년 동안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발주자가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경우: 0.5점 나. 벌점의 가중점수는 다음과 같다. 원사업자 또는 발주자가 직전 3년 동안 법 제6조, 제13조 제1항ㆍ제3항,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 제14조 제1항, 제15조 또는 제17조 제1항을 3회 이상 위반하고, 제2호 다목1)에 따라 벌점을 2회 이상 면제받은 경우에는 "(벌점의 면제횟수 - 1) × 0.5"의 점수를 벌점에 가중한다. 다. 누산점수를 계산할 때에는 가목의 항목마다 1회만 벌점을 경감할 수 있다. 3.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대상여부 판단 18 피심인은 벌점 누산점수가 10.0점으로서 법 제26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기준 점수인 5점을 초과하므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대상에 해당한다. 4. 결론 19 피심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20기정0820 사건명 : 신한중공업㈜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에 대한 건 피 심 인 : 신한중공업 주식회사 울산 울주군 온산읍 우봉가양로 35 대표이사 정** 심의종결일 : 2022. 1. 14. --- ## 요진건설산업㈜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에 대한 건 사건번호: 2019기정2624 일자: 2022211 ### 주문 피심인 요진건설산업 주식회사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한다. ### 이유 1. 피심인의 벌점 현황 가. 부과벌점 1 피심인 요진건설산업 주식회사1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9. 1.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위반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았으며, 그 시정조치일(초일 산입)로부터 3년간 역산하여 부과 받은 벌점의 합계는 아래 기재와 같이 6.5점이다. 벌점부과 현황 나. 벌점경감 1) 피심인의 벌점경감 요청 2 위 의 부과벌점에 대하여 피심인은 ①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②하도급 특별교육이수, ③발주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사유로 벌점 경감을 신청하였다. 2) 검토의견 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관련 3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항목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법 위반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직전 1년 동안 계속하여 하도급거래에서 법 제3조의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 경우(수급사업자에게 뚜렷하게 불리하도록 내용을 수정하거나 특약을 추가하는 경우 제외)에 해당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이 벌점경감을 신청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항목에 대해 검토한 결과, 피심인이 벌점 경감 대상 기간(2018. 1. 4. ∼ 2019. 1. 3.) 동안 사용한 하도급계약서에 추가된 특수조건3등에는 수급사업자의 책임규명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추가로 비용을 부담시키는 사항, 이의신청 등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사항 등 수급사업자에게 뚜렷하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조항4들이 포함되어 있다. 5 따라서 피심인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심인에 대한 경감 벌점은 없다. 벌점경감 신청 항목 및 인정 여부 나) 하도급 특별교육이수5관련 6 하도급 특별교육 이수항목에 대한 벌점 경감 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법 위반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직전 1년 동안 업체 대표(0.5점 경감) 또는 하도급 관련 업무 담당임원(0.25점 경감)이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등이 실시하는 하도급 관련 특별교육을 3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7 피심인이 벌점경감을 신청한 하도급 특별교육 이수 항목에 대해 검토한 결과, 피심인의 하도급대금 등 집행업무 등을 담당하는 *** 이사가 2018. 8. 28. 한국공정경쟁연합회가 실시하는 하도급 관련 교육 3시간을 이수6하였다. 8 따라서 하도급 특별교육 이수 항목의 경우 피심인의 하도급 담당이사가 벌점 경감 대상기간 동안 하도급 관련 특별교육을 3시간 이수하였으므로 0.25점의 벌점경감이 인정된다. 벌점경감 신청 항목 및 인정 여부 다)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 활용 발주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관련 9 발주자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항목에 대한 벌점경감 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법 위반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직전 1년 동안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발주자가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10 피심인이 벌점경감을 신청한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항목에 대해 검토한 결과,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9. 1. 3. 시정조치일 직전 1년 동안인 2018. 1. 4.부터 2019. 1. 3.까지의 기간 동안 발주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수급사업자인 ㈜□□□□□ 등 8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 원의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였다7. 11 따라서 피심인이 벌점경감을 신청한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 활용 발주자 직접지급 항목의 경우 벌점경감 대상기간에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발주자가 직접지급한 내역이 있으므로 0.5점의 벌점경감이 인정된다. 벌점경감 신청 항목 및 인정 여부 3) 소결 12 피심인에 대해 하도급 특별교육 이수 0.25점과 발주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0.5점을 합한 0.75점의 벌점 경감이 인정된다. 다. 벌점가중 13 피심인은 법 시행령[2020.12.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시행 2021.12.30.)된 것을 말한다] [별표 3]의 3. 다.에서 규정한 벌점의 가중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벌점 가중을 하지 아니한다. 라. 누산점수 14 피심인의 부과벌점에 경감점수 및 가중점수를 가감할 경우 피심인의 벌점 누산점수는 5.75점이다. 2. 적용 법조 법 제26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제7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점을 부과하고, 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영업정지, 그 밖에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법 시행령 제17조【벌점 부과기준 등】 ① (생략) ② 법 제2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란 [별표 3] 제1호 라목에 따른 누산점수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요청: 5점 2.「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7호의 사유에 따른 영업정지 요청: 10점 ③ (생략) [별표 3] 벌점의 부과기준 1. 용어의 뜻 가. "벌점"이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요청 등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호에 따른 벌점의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나. "경감점수"란 사업자가 받은 벌점에서 제3호가목에 따른 벌점의 경감기준에 따라 경감하는 점수를 말한다. 다. "가중점수"란 사업자가 받은 벌점에서 제3호다목에 따라 가중하는 점수를 말한다. 라. "누산점수"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3년간 해당 사업자가 받은 모든 벌점을 더한 점수에서 해당 사업자가 받은 모든 경감점수를 더한 점수를 빼고 모든 가중점수를 더한 점수를 말한다. 1) (생략) 2)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및 영업정지 요청의 경우: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일 마∼사. (생략) 2. 벌점의 부과기준 가. 벌점은 법 위반행위가 속하는 위반유형에 대하여 각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산출하고(같은 유형에 속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서로 다른 유형의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가장 중한 시정조치 유형의 점수만 반영한다), 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더하여 정하며,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서면직권실태조사에서 발견된 법 위반 혐의사항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시정요청에 따른 경우) : 0.25점 2) 경고(신고 또는 직권인지에 따른 경우) : 0.5점 3) 시정권고 : 1.0점 4) 시정명령(법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원사업자 또는 발주자에 대하여 향후 재발방지를 명하는 경우) : 1.0점 5) 시정명령 : 2.0점 6) 과징금 : 2.5점(법 제4조, 제11조, 제12조의3 제3항 제1호, 제19조를 위반한 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는 2.6점으로 한다) 7) 고발 : 3.0점(법 제4조, 제11조, 제12조의3 제3항 제1호, 제19조를 위반한 행위로 고발된 경우는 5.1점으로 한다) 나. 가목에서 법 위반행위가 속하는 위반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서면 관련 위반: 법 제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을 위반한 경우 2) 부당납품단가 인하 관련 위반: 법 제4조, 제11조 또는 제16조의2 제7항을 위반한 경우 3) 대금지급 관련 위반: 법 제6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7조를 위반한 경우 4) 보복조치 및 탈법행위 관련 위반: 법 제19조 또는 제20조를 위반한 경우 5) 그 밖의 위반: 법 제3조의4, 제5조,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또는 제18조를 위반한 경우 다. 가목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벌점을 0점으로 한다. 1) 원사업자 또는 발주자가 미지급금을 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개시된 날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미지급금의 지급에 관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함에 따라 경고를 받은 경우 2) 분쟁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당사자가 그 합의내용을 이행한 것이 확인된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24조의6 제4항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또는 시정권고를 하지 않은 경우 3. 벌점의 경감ㆍ가중 및 누산기준 가. 유형별 벌점의 경감점수는 다음과 같다. 1) 원사업자가 법 제3조의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변경계약 및 갱신게약을 포함한다)의 비율이 70% 이상인 경우(수급사업자에게 뚜렷하게 불리하도록 내용을 수정하거나 특약을 추가하는 경우 또는 표준하도급계약서가 개정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종전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 가) 원사업자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 비율이 90% 이상인 경우: 2점 나) 원사업자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 비율이 70% 이상 90% 미만인 경우: 1점 2) 원사업자의 현금결제비율이 80% 이상인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 가) 현금결제비율이 100%인 경우: 1점 나) 현금결제비율이 80% 이상 100% 미만인 경우: 0.5점 3) 원사업자가 법 제2조 제9항에 따른 건설업자에 해당하고, 입찰정보공개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 가) 입찰정보공개비율이 80% 이상인 경우: 1점 나) 입찰정보공개비율이 50% 이상 80% 미만인 경우: 0.5점 4) 원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사업자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ㆍ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의 내부준법체계를 말한다)에 대한 평가에서 우수 등급 이상을 받은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 가) 최우수: 2점 나) 우수: 1점 5) 원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하는 하도급거래 평가에서 모범업체로 선정된 경우: 3점 6) 원사업자 또는 대기업이 수급사업자 또는 협력사와 하도급 관련 법령의 준수 및 상호 지원ㆍ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한 협약의 이행실적 평가에서 양호 등급 이상을 받은 경우 가) 최우수: 3점 나) 우수: 2점 다) 양호: 1점1)∼6) (생략) 7)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활용하거나 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발주자가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 가) 원사업자가 도급계약의 이행을 위해 체결한 하도급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대금 중 발주자가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하도급대금의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1점 나) 원사업자가 도급계약의 이행을 위해 체결한 하도급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대금 중 발주자가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하도급대금의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0.5점 8) (생략) 나. 가목에 따른 경감여부는 다음의 사항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 가목1)부터 7)까지의 경우에는 누산점수 산정의 대상이 된 위반행위 중 가장 최근에 시정조치가 이루어진 위반행위의 시정조치일(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의 경우에는 명단공표일을 말한다)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1개 사업연도 내에 해당 요건을 충족하였을 것 2) 가목5)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모범업체 선정 근거가 된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경감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모범업체 선정에 따른 경감점수만 부여할 것 3) 가목8)에 따른 경감 대상 벌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이 되는 사건별로 해당 사건과 관련된 벌점을 모두 합산한 벌점을 기준으로 할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점의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3 제3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당시 누산점수 산정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제25조의4 제1항 단서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원사업자가 이수한 하도급 관련 특별교육, 원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받은 하도급거래 우수업체 표창, 원사업자가 실시한 전자입찰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 제3호 가목2)ㆍ3) 및 5)에 따라 경감점수를 부여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경감요건을 갖춘 사항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별표 3 제3호 가목1)ㆍ2)ㆍ6)ㆍ7) 및 같은 호 나목1)의 개정 규정을 적용하는 것보다 원사업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벌점 부과기준 등】관련 [별표 3] 벌점의 부과기준81. 용어의 뜻 가. “벌점”이란 법 제26조 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요청 등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호에 따른 벌점의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나. “경감점수”란 사업자가 받은 벌점에서 제3호 가목에 따른 벌점의 경감기준에 따라 경감하는 점수를 말한다. 다. “가중점수”란 사업자가 받은 벌점에서 제3호 나목에 따라 가중하는 점수를 말한다. 라. “누산점수”란 직전[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의 경우에는 명단공표일이 속하는 연도 1월 1일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및 영업정지 요청의 경우에는 제2호 가목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일부터 역산(초일을 산입한다)한다. 이하 이표에서 같다] 3년 동안 해당 사업자가 받은 모든 벌점을 더한 점수에서, 해당 사업자가 받은 모든 경감점수를 더한 점수를 빼고 모든 가중점수를 더한 점수를 더한 점수를 말한다. 마. “현금결제비율”이란 총 하도급대금 결제액 중에서 현금결제액(현금과 수표에 의한 결제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의 비율을 말하고, “결제액”이란 해당 사건 인지일(신고서 접수일 또는 직권조사 개시일) 또는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일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 결제액을 말한다. 바. “전자입찰비율”은 총 하도급계약금액 중 전자입찰에 의한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하며, 하도급계약금액은 해당 사건 인지일(신고서 접수일 또는 직권조사 개시일) 또는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일의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 하도급금액으로 한다. 사. “직권조사 개시일”이란 법 위반혐의와 관련한 자료제출 요청일,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출석요청일, 현장조사 실시일 중 가장 빠른 날을 말한다. 2. 벌점의 부과기준 가. 벌점은 법 위반행위가 속하는 위반유형에 대하여 각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산출하고(같은 유형에 속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서로 다른 유형의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가장 중한 시정조치 유형의 점수만 반영한다), 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더하여 정하며,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서면직권실태조사에서 발견된 법 위반 혐의사항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시정요청에 따른 경우) : 0.25점 2) 경고(신고 또는 직권인지에 따른 경우) : 0.5점 3) 시정권고 : 1.0점 4) 시정명령(법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원사업자 또는 발주자에 대하여 향후 재발방지를 명하는 경우) : 1.0점 5) 시정명령 : 2.0점 6) 과징금 : 2.5점(법 제4조, 제11조, 제12조의3 제3항 제1호, 제19조를 위반한 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는 2.6점으로 한다) 7) 고발 : 3.0점(법 제4조, 제11조, 제12조의3 제3항 제1호, 제19조를 위반한 행위로 고발된 경우는 5.1점으로 한다) 3. 벌점의 경감ㆍ가중 및 누산기준 가. 유형별 벌점의 경감점수는 다음과 같다. 1) 원사업자가 직전 1년 동안 계속하여 하도급거래에서 법 제3조의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 경우(수급사업자에게 뚜렷하게 불리하도록 내용을 수정하거나 특약을 추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점 2) 원사업자가 직전 1년 동안「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정경쟁연합회,「산업발전법」제32조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른 건설업자단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3시간 이상의 하도급 관련 특별교육을 이수한 경우(교육이수명령에 따른 교육은 제외한다). 다만, 가)와 나)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만 인정한다. 가) 업체 대표자가 이수한 경우: 0.5점 나) 하도급 관련 업무 담당임원이 이수한 경우: 0.25점 3) 원사업자가 직전 1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하도급거래 우수업체 표창[6)에 따른 협약의 이행실적 평가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받은 표창은 제외한다]을 받은 경우: 2점 4) 현금결제 우수업체인 경우 가) 현금결제비율 100%: 1점 나) 현금결제비율 80% 이상 100% 미만: 0.5점 5) 전자입찰비율이 80% 이상인 업체인 경우: 0.5점 6) 원사업자 또는 대기업이 수급사업자 또는 협력사와 하도급 관련 법령의 준수 및 상호 지원ㆍ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전 1년 이내에 실시한 협약의 이행실적 평가에서 양호 등급 이상을 받은 경우 가) 최우수: 3점 나) 우수: 2점 다) 양호: 1점 7) 원사업자가 벌점 부과일 직전 1년 동안 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발주자 및 수급사업자와 합의하여 발주자가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경우: 0.5점 8) 원사업자가 벌점 부과일 직전 1년 동안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발주자가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경우: 0.5점 나. 벌점의 가중점수는 다음과 같다. 원사업자 또는 발주자가 직전 3년 동안 법 제6조, 제13조 제1항ㆍ제3항,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 제14조 제1항, 제15조 또는 제17조 제1항을 3회 이상 위반하고, 제2호 다목1)에 따라 벌점을 2회 이상 면제받은 경우에는 "(벌점의 면제횟수 - 1) × 0.5"의 점수를 벌점에 가중한다. 다. 누산점수를 계산할 때에는 가목의 항목마다 1회만 벌점을 경감할 수 있다. 3.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대상여부 판단 15 피심인은 벌점 누산점수가 5.75점으로서 법 제26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기준 점수인 5점을 초과하므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대상에 해당한다. 4. 결론 16 피심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19기정2624 사건명 : 요진건설산업㈜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에 대한 건 피 심 인 : 요진건설산업 주식회사 원주시 시청로 21 대표이사 최** 심의종결일 : 2022. 1. 14. --- ## ㈜부경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에 대한 건 사건번호: 2019기정2612 일자: 2022126 ### 주문 피심인 주식회사 부경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한다. ### 이유 1. 피심인의 벌점 현황 가. 부과벌점 1 피심인 주식회사1부경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9. 1.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위반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고, 그 시정조치일로부터 3년간 역산하여 부과받은 벌점의 합계는 아래 기재와 같이 6.5점이다. 벌점부과 현황 나. 벌점경감 1) 피심인의 벌점경감 요청 2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자발적으로 구제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벌점 감경을 신청하였다.33 구체적으로 피심인은 2019. 1. 12. 공정위의 시정명령 처분과 관련된 부경타운하우스 신축공사 건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민사법원은 수급사업자의 관련 공사 하자가 인정되므로 수급사업자가 피심인에게 37,116,835원4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5피심인은 이러한 민사법원 판결을 이유로 자신이 지급해야 할 하도급 대금이 수급사업자가 자신에게 지급해야 할 하자 관련 손해배상채권액과 상계되었으므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자발적으로 구제되었다고 주장한다. 2) 검토의견 4 살피건대, 피심인의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급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지급명령) 또는 그 이후 있었던 민사법원의 판결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두고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자발적으로 구제했다고 볼 수 없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6에서도 이러한 점을 명시하고 있다.75 따라서 피심인의 신청 내용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8[별표 3]의 3. 가. 8)의 벌점경감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벌점경감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 벌점가중 6 피심인은 법 시행령 [별표 3]의 3. 다.에서 규정한 벌점의 가중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벌점 가중을 하지 아니한다. 라. 누산점수 7 피심인의 부과벌점에 경감점수 및 가중점수를 가감할 경우 피심인의 벌점 누산점수는 6.5점이다. 2. 적용 법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9제26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① (생략)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제7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점을 부과하고, 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영업정지, 그 밖에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10제17조(벌점 부과기준 등) ###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19기정2612 사건명 : ㈜부경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부경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가전3길 42-6 대표이사 ○○○ 심의종결일 : 2022. 11. 18. --- ## ㈜트래닛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에 대한 건 사건번호: 2019기정2628 일자: 2022118 ### 주문 피심인 주식회사 트래닛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한다. ### 이유 1. 피심인의 벌점 현황 가. 부과벌점 1 피심인 주식회사1트래닛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8. 9. 1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위반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고, 그 시정조치일로부터 3년간 역산3하여 부과 받은 벌점의 합계는 아래 기재와 같이 6점이다. 벌점부과 현황 나. 벌점경감 2 피심인은 부과된 벌점에 대하여 벌점경감을 신청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심인의 경감되는 벌점은 없다. 다. 벌점가중 3 피심인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4[별표 3]의 3. 다.에서 규정한 벌점의 가중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벌점 가중을 하지 아니한다. 라. 누산점수 4 피심인에 부과된 벌점에 별도 경감점수 및 가중점수가 없으므로 벌점 누산점수는 6점이다. 2. 적용 법조 법 제26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제7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점을 부과하고, 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영업정지, 그 밖에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법 시행령 제17조(벌점 부과기준 등)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벌점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란 별표 3 제1호 라목에 따른 누산점수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요청: 5점 2.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7호의 사유에 따른 영업정지 요청: 10점 ③ 별표 3에 따른 벌점의 부과와 감경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법 시행령 [별표3] 벌점의 부과기준 1. 용어의 뜻 가. "벌점"이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요청 등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호에 따른 벌점의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나. "경감점수"란 사업자가 받은 벌점에서 제3호가목에 따른 벌점의 경감기준에 따라 경감하는 점수를 말한다. 다. "가중점수"란 사업자가 받은 벌점에서 제3호다목에 따라 가중하는 점수를 말한다. 라. "누산점수"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3년간 해당 사업자가 받은 모든 벌점을 더한 점수에서 해당 사업자가 받은 모든 경감점수를 더한 점수를 빼고 모든 가중점수를 더한 점수를 더한 점수를 말한다. 1)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의 경우: 명단공표일이 속하는 연도 1월 1일 2)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및 영업정지 요청의 경우: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일 마. ∼ 사. (생략) 2. 벌점의 부과기준 가. 벌점은 법 위반행위가 속하는 위반유형에 대하여 각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산출하고(같은 유형에 속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서로 다른 유형의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가장 중한 시정조치 유형의 점수만 반영한다), 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더하여 정하며,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서면직권실태조사에서 발견된 법 위반 혐의사항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시정요청에 따른 경우): 0.25점 2) 경고(신고 또는 직권인지에 따른 경우): 0.5점 3) 시정권고: 1.0점 4) 시정명령(법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원사업자 또는 발주자에 대하여 향후 재발방지를 명하는 경우): 1.0점 5) 시정명령: 2.0점 6) 과징금: 2.5점(법 제4조, 제11조, 제12조의3제3항제1호, 제19조를 위반한 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는 2.6점으로 한다) 7) 고발: 3.0점(법 제4조, 제11조, 제12조의3제3항제1호, 제19조를 위반한 행위로 고발된 경우는 5.1점으로 한다) 나. ∼ 다. (생략) 3. 벌점의 경감ㆍ가중 및 누산기준 가. 유형별 벌점의 경감점수는 다음과 같다. 1). ∼ 8). (생략) 나. (생략) 다. 벌점의 가중점수는 다음과 같다. 원사업자 또는 발주자가 제1호라목에 따른 과거 3년 동안 법 제6조,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 제14조제1항, 제15조 또는 제17조제1항을 3회 이상 위반하고, 제2호다목1)에 따라 벌점을 2회 이상 면제받은 경우에는 "(벌점의 면제횟수 - 1) × 0.5"의 점수를 벌점에 가중한다. 라. (생략) 3.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대상여부 판단 5 피심인은 벌점 누산점수가 6점으로 법 제26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기준 점수인 5점을 초과하므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대상에 해당한다. 4. 결론 6 피심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19기정2628 사건명 : ㈜트래닛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트래닛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433-3 대표이사 강○○ 심의종결일 : 2021. 11. 26. --- ## 케이비아이동국실업㈜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에 대한 건 사건번호: 2019기정2620 일자: 2022118 ### 주문 피심인 케이비아이동국실업 주식회사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한다. ### 이유 1. 피심인의 벌점 현황 가. 부과벌점 1 피심인 케이비아이동국실업 주식회사1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8. 5. 14., 2018. 9. 18., 2019. 1. 1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위반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고, 그 시정조치일(2019. 1. 18.)로부터 3년간 역산3하여 부과 받은 벌점의 합계는 아래 기재와 같이 5.25점이다. 벌점부과 현황 나. 벌점경감 2 피심인은 부과된 벌점에 대하여 벌점경감을 신청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심인의 경감되는 벌점은 없다. 다. 벌점가중 3 피심인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4[별표 3]의 3. 다.에서 규정한 벌점의 가중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벌점 가중을 하지 아니한다. 라. 누산점수 4 피심인에 부과된 벌점에 별도 경감점수 및 가중점수가 없으므로 벌점 누산점수는 5.25점이다. 2. 적용 법조 법 제26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제7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점을 부과하고, 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영업정지, 그 밖에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법 시행령 제17조(벌점 부과기준 등)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벌점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란 별표 3 제1호 라목에 따른 누산점수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요청: 5점 2.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7호의 사유에 따른 영업정지 요청: 10점 ③ 별표 3에 따른 벌점의 부과와 감경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법 시행령 [별표3] 벌점의 부과기준 1. 용어의 뜻 가. "벌점"이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요청 등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호에 따른 벌점의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나. "경감점수"란 사업자가 받은 벌점에서 제3호가목에 따른 벌점의 경감기준에 따라 경감하는 점수를 말한다. 다. "가중점수"란 사업자가 받은 벌점에서 제3호다목에 따라 가중하는 점수를 말한다. 라. "누산점수"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3년간 해당 사업자가 받은 모든 벌점을 더한 점수에서 해당 사업자가 받은 모든 경감점수를 더한 점수를 빼고 모든 가중점수를 더한 점수를 더한 점수를 말한다. 1)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의 경우: 명단공표일이 속하는 연도 1월 1일 2)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및 영업정지 요청의 경우: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일 마. ∼ 사. (생략) 2. 벌점의 부과기준 가. 벌점은 법 위반행위가 속하는 위반유형에 대하여 각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산출하고(같은 유형에 속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서로 다른 유형의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가장 중한 시정조치 유형의 점수만 반영한다), 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더하여 정하며,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서면직권실태조사에서 발견된 법 위반 혐의사항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시정요청에 따른 경우): 0.25점 2) 경고(신고 또는 직권인지에 따른 경우): 0.5점 3) 시정권고: 1.0점 4) 시정명령(법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원사업자 또는 발주자에 대하여 향후 재발방지를 명하는 경우): 1.0점 5) 시정명령: 2.0점 6) 과징금: 2.5점(법 제4조, 제11조, 제12조의3제3항제1호, 제19조를 위반한 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는 2.6점으로 한다) 7) 고발: 3.0점(법 제4조, 제11조, 제12조의3제3항제1호, 제19조를 위반한 행위로 고발된 경우는 5.1점으로 한다) 나. ∼ 다. (생략) 3. 벌점의 경감ㆍ가중 및 누산기준 가. 유형별 벌점의 경감점수는 다음과 같다. 1). ∼ 8). (생략) 나. (생략) 다. 벌점의 가중점수는 다음과 같다. 원사업자 또는 발주자가 제1호라목에 따른 과거 3년 동안 법 제6조,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 제14조제1항, 제15조 또는 제17조제1항을 3회 이상 위반하고, 제2호다목1)에 따라 벌점을 2회 이상 면제받은 경우에는 "(벌점의 면제횟수 - 1) × 0.5"의 점수를 벌점에 가중한다. 라. (생략) 3.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대상여부 판단 5 피심인은 벌점 누산점수가 5.25점으로 법 제26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기준 점수인 5점을 초과하므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대상에 해당한다. 4. 결론 6 피심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19기정2620 사건명 : 케이비아이동국실업㈜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에 대한 건 피 심 인 : 케이비아이동국실업 주식회사 아산시 선장면 서남부로 100 대표이사 김○○ 심의종결일 : 2021. 11. 26. --- ## ㈜금강주택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에 대한 건 사건번호: 2019기정2625 일자: 2021416 ### 주문 피심인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하지 아니한다. ### 이유 1. 피심인의 벌점 현황 가. 부과벌점 1 피심인 주식회사1금강주택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8. 5. 1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았고, 그 시정조치일(초일 산입)로부터 3년간 역산하여 부과 받은 벌점의 합계는 아래 기재와 같이 7점이다. 벌점부과 현황 나. 벌점경감 1) 피심인의 벌점경감 신청 및 인정여부 2 피심인은 2015서건1461 사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후 법원의 민사 판결ㆍ결정2이 있기 전에 법 위반행위로 발생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자발적으로 구제하였으며 피해구제 비율이 100% 이상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3별표3 3. 가. 8)에 따라 해당 사건 벌점 중 25% 초과 ~ 50% 이하의 벌점 경감이 인정된다. 3 의 부과벌점에 대하여 피심인은 벌점 경감을 신청하였으며, 경감 신청 항목, 인정 여부, 경감벌점은 다음 기재와 같다. 벌점경감 신청 항목 및 인정 여부 42)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관련 4 피심인은 ①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사실을 알지 못하여 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였으나 개정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신설ㆍ개정된 규정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한 사실이 없으며, ② '계약불이행시 계약보증금 전액은 원사업자에게 귀속한다’라는 약정 등은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약정이 아니므로 벌점경감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5 생각건대 피심인은 표준하도급계약서가 개정된 날(2016. 12. 30. 개정)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이전 표준하도급계약서(2012. 1. 5. 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였으므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에 따른 벌점 경감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종전규정5에 따른 벌점경감 여부를 살펴보더라도 '직전 1년 동안 계속하여 하도급거래에서 법 제3조의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가장 최근에 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 경우를 의미하는데, 피심인이 최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도입ㆍ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또한, '계약불이행시 계약보증금 전액은 원사업자에게 귀속한다’라는 약정은 수급사업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 등을 고려하지 않고 보증금 전액을 원사업자에게 귀속되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므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에 따른 벌점경감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하도급거래우수업체 표창 관련 7 피심인은 ①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KOSHA18001 활동실적’6및 '현장 안전관리 우수’를 사유로 받은 격려장은 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수급사업자 및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ㆍ보건 관리의 우수성으로 인해 수령한 것이고, ②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품질관리지침에 격려장 발급사유로 '하도급관리 우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KOSHA18001’ 및 '현장 안전관리 우수’를 사유로 격려장을 받았으나, '하도급관리 우수’가 격려장 발급사유로 규정되어 있었다면 '하도급관리 우수’로 격려장을 받았을 것이며 품질관리지침 개정 후 하도급관리 우수를 사유로 품질우수통지서를 수여 받았으므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수령한 2건의 격려장은 하도급관리 우수성을 사유로 발급받은 표창으로 인정하여 벌점을 경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8 그러나 법에서 규율하는 하도급거래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계약의 체결, 변경 및 이행, 대금의 결정ㆍ지급 등이므로 이와 무관하게 KOSHA18001 활동실적 및 현장 안전 관리 우수를 사유로 받은 표창은 하도급거래 우수업체에 대한 표창으로 인정할 수 없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품질관리지침에 '하도급관리 우수’가 격려장 발급사유로 규정되어 있었다면 '하도급관리 우수’로 격려장을 받았을 것이라는 피심인의 주장은 표창 수여 사실이 아닌 피심인의 추정에 불과하므로, 피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누산점수 9 부과벌점 합계인 7점에서 3.25점을 초과한 벌점경감이 인정되고, 피심인에 대한 가중점수는 없으므로 피심인의 누산점수는 3.75점 미만으로 산정된다. 2. 적용 법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7제26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제7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점을 부과하고, 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영업정지, 그 밖에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8제17조(벌점 부과기준 등) ②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란 별표3 제1호라목에 따른 누산점수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19기정2625 사건명 : ㈜금강주택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금강주택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10 대표이사 김OO 대리인 법무법인 정안 담당변호사 정승택, 최성아, 최지원 심의종결일 : 2021. 3. 12. --- ## ㈜피토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에 대한 건 사건번호: 2020기정0823 일자: 20211227 ### 주문 피심인 주식회사 피토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한다. ### 이유 1. 피심인의 벌점 현황 가. 부과벌점 1 피심인 주식회사1피토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9. 10. 3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위반에 따라 경고 이상의 시정조치를 받고, 그 시정조치일로부터 3년간 역산3하여 부과받은 벌점의 합계는 아래 기재와 같이 8.5점이다. 벌점부과 현황 나. 벌점경감 1) 피심인의 벌점경감 요청 2 피심인은 현금결제 우수업체 항목(현금결제비율 100%)에 대한 벌점 경감을 신청하였다.42) 검토의견 3 현금결제 우수업체 항목에 대한 벌점 경감 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법 위반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건의 인지일(신고서 접수일 또는 직권조사 개시일) 직전 사업연도 동안 해당 연도의 모든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현금결제비율이 80% 이상 100% 미만(0.5점 경감) 또는 100%(1점 경감)인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이 벌점경감을 신청한 현금결제 우수업체 항목에 대해 검토한 결과, 피심인은 법 위반에 따라 2019. 10. 30.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건의 인지일5직전 사업연도인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기간 동안의 모든 수급사업자6에게 관련 하도급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현금결제비율이 100%에 해당한다.75 따라서 피심인이 벌점 경감을 신청한 현금결제 우수업체 항목의 경우 현금결제비율 100% 요건을 충족하므로 1점의 벌점 경감이 인정된다. 3) 소결 6 피심인에 대해 1점의 벌점 경감이 인정된다. 다. 벌점가중 7 피심인은 법 시행령 [별표 3]의 3. 다.에서 규정한 벌점의 가중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벌점 가중을 하지 아니한다. 라. 누산점수 8 피심인의 부과벌점에 경감점수 및 가중점수를 가감할 경우 피심인의 벌점 누산점수는 7.5점이다. 2. 적용 법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 제26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① (생략)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 제7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점을 부과하고, 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1항 제7호에 따른 영업정지, 그 밖에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8제17조(벌점 부과기준 등)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벌점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란 별표 3 제1호라목에 따른 누산점수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요청: 5점 2.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7호의 사유에 따른 영업정지 요청: 10점 ③ 별표 3에 따른 벌점의 부과와 감경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법 시행령 [별표3] 벌점의 부과기준91. 용어의 뜻 ###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20기정0823 사건명 : ㈜피토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피토 아산시 음봉면 4산단로 131 대표이사 조** 심의종결일 : 2021. 11. 26. --- ## 화성토건㈜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에 대한 건 사건번호: 2021기정1320 일자: 20211227 ### 주문 피심인 화성토건 주식회사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한다. ### 이유 1. 피심인의 벌점 현황 가. 부과벌점 1 피심인 화성토건 주식회사1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20. 9.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위반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고, 그 시정조치일로부터 3년간 역산3하여 부과 받은 벌점의 합계는 아래 기재와 같이 6.0점이다. ###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21기정1320 사건명 : 화성토건㈜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에 대한 건 피 심 인 : 화성토건 주식회사 대전시 동구 우암로 355-1 대표이사 ○○○ 심의종결일 : 2021. 11. 26. --- ## 리드건설㈜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에 대한 건 사건번호: 2020기정0827 일자: 20211224 ### 주문 피심인 리드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한다. ### 이유 1. 피심인의 벌점 현황 가. 부과벌점 1 피심인 리드건설 주식회사1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20. 3. 1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위반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았으며, 그 시정조치일(초일 산입)로부터 3년간 역산하여 부과 받은 벌점의 합계는 아래 기재와 같이 10.5점이다. 벌점부과 현황 나. 벌점경감 1) 피심인의 벌점경감 요청 2 위 의 부과벌점에 대하여 피심인은 발주자가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경우(50% 미만)를 사유로 벌점 경감을 신청하였다. 2) 검토의견 3 발주자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항목에 대한 벌점경감 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법 위반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일 직전 사업연도 동안 지급한 하도급대금 중 발주자가 직접 수급사업자에 지급한 비율이 50% 이상(이 경우 '1점’을 경감한다) 또는 50% 미만(이 경우 '0.5점’을 경감한다)인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이 벌점경감을 신청한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항목에 대해 검토한 결과,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20. 3. 13. 시정조치일 직전 사업연도인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발주자인 한국자산신탁(주) 등 3개사가 수급사업자인 ㈜□□□□□□ 등 28개사에게 ○○○ 원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3하였으며, 피심인이 지급한 하도급대금 중 발주자의 직접 지급 비율은 기재와 같이 45%에 해당한다. ###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20기정0827 사건명 : 리드건설㈜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에 대한 건 피 심 인 : 리드건설 주식회사 강남구 테헤란로 518, 8층 대표이사 이** 심의종결일 : 2021. 11. 26. --- ## (주)동국에스엔씨 발주 윈드타워 하역 및 운송 용역 계약 관련 (주)한진 및 (주)동방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사건번호: 2018카총3942 일자: 20201230 ### 주문 1. 피심인 주식회사 한진 및 주식회사 동방은 포항지역에서 윈드타워 등 하역ㆍ운송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함으로써 당해 하역ㆍ운송 용역 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1) 주식회사 한진 : 33,000,000원 2) 주식회사 동방 : 24,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 부 처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한진과 주식회사 동방은 화물 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한다1.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과 같다. 피심인 일반현황 (해당년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및 KISLINE 자료 참조 나. 시장 구조 및 실태 3 주식회사 동국에스엔씨(이하 '동국’이라 한다)는 풍력발전 설비 및 철 구조물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수출용 윈드타워2및 윈드타워 제작을 위한 플레이트 수입품3등을 포항항 부두에서 하역하고 부두와 동국의 포항공장 사이 구간을 운송하는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을 하역ㆍ운송사에게 위탁하여 오고 있다. 풍력발전기의 구조 및 주요 부품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4 약 15m~30m에 달하는 높이의 원통형 철 구조물인 윈드타워의 특성상, 이를 하역ㆍ운송하기 위하여 사업자는 ①최소 10,000평 이상의 충분한 야적장 면적을 확보여야 하고, ②대형 선박을 접안시킬 수 있는 수심 11m 이상의 선석을 확보하여야 하며, ③원통형 제품을 선적하고 선박에 고정시키는 작업을 위한 크레인, 로우베드 트레일러 등의 특수 장비를 보유하여야 한다. 풍력발전 설비 운송ㆍ하역 사진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이 사건 계약 체결 및 가격 결정 방식 5 동국은 포항지역 생산시설에서 윈드타워 등을 생산하는 유일한 사업자이다. 동국은 공장에서 생산한 윈드타워 제품 등을 수출하기 위하여 이를 포항항 부두까지 운송한 후 선박에 선적하는 작업에 대한 용역을 매년 수의계약을 통해 한진과 동방에게 위탁하였다. 이는 포항지역 인근에서 충분한 야적장과 포항항 선석을 보유하면서 윈드타워 등을 운반할 특수장비를 갖춘 운송업체가 한진과 동방으로 한정되었기 때문이다. 6 동국은 매년 운송, 하역 등 세부작업별로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작업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그해 적용되는 단가에 따라 용역대금을 산정하고 정기적으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관련 용역을 운영하였다. 매년 12월경 동국은 단가계약 체결을 위해 우선 한진과 동방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고 이를 토대로 각 업체 담당자와 각각 협상을 진행하였다. 협상 결과 요율이 변경되는 경우 동국은 한진 및 동방과 다음 년도에 적용될 단가를 포함한 운송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협상 결과 요율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 전년도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되었다. 라. 이 사건 계약 결과 7 동국과 한진, 동국과 동방이 각 체결한 연도별 하역ㆍ운송 용역 단가계약결과는 다음 와 같으며, 계약을 수행한 후 피심인들에게 발생한 연간 매출액은 다음 과 같다. 이 사건 용역 계약결과 (단위 : 원) 45* 자료출처: 동국 제출자료 이 사건 용역 관련 매출 내역 (단위 : 원, 부가가치세 제외) * 자료출처: 동국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합의 개요 8 2014년 12월경 피심인 한진과 동방은 동국 발주 윈드타워 등 하역ㆍ운송 용역 계약 체결에 앞서 윈드타워6의 하역ㆍ운송 요율을 인상할 목적으로 인상요구액을 합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였다7. 합의 관련 피심인들 인정자료 내용 발췌 89102) 합의 배경 9 이 사건 용역은 윈드타워라는 특수한 품목을 하역ㆍ운송하는 작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포항시 내에서 작업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실질적으로 발주처인 동국의 고려 대상이 되어 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피심인 한진과 동방뿐이었다. 발주처 제출자료 발췌 111213* 자료출처: 참고인 제출자료10 이에 한진과 동방은 매년 반복되는 노임ㆍ장비사용료 등의 인상에 따라 기존의 하역ㆍ운송 요율을 인상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고, 평소에 업무 관련 연락을 자주 주고받던 한진과 동방의 업무담당자들은 자연스럽게 담합의 유인을 갖게 되었다. 특히 운송부문 가격의 경우 당시 유가가 계속 하락함에 따라 인상을 요구할 명분이 약했기 때문에 운송요율 인상을 한진과 동방이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것보다는 동시에 함께 요구하는 경우 요율 인상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라고 여기고,14아래 과 같이 피심인들은 하역ㆍ운송 요율 인상 요구액을 합의하여 결정하였다. 피심인 업무담당자의 진술내용 등 발췌 153) 구체적 행위 사실 11 2014년 12월 초16동방의 박○○과 한진의 제갈○○은 전화통화를 하면서 하역ㆍ운송 요율 인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전화통화 후 박○○과 제갈○○은 한진의 포항지사 사무실에서 직접 만나 요율 인상 여부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이후 제갈○○은 한진의 인상 요구안을 마련하여 동방의 포항지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동방의 장○○ 팀장 및 박○○과 함께 양사의 인상 요구안을 놓고 세부적인 협의를 하였다. 12 피심인들은 이 만남에서 작업 항목별 인상 요구액을 구체적으로 합의하여 아래 과 같이 윈드타워의 작업 항목별 인상 요구안을 확정하였다. 피심인들은 합의한 바에 따라 작성한 인상 요구안을 2014. 12. 16. 각 동국에게 공문으로 제출하였다. 2015년도 운송ㆍ하역 인상 요구액 합의 내역(수출 윈드타워) (단위: 원/RT) 피심인 업무담당자 진술조서 발췌 1713 이후 2014. 12. 26. 오전 박○○은 제갈○○에게 이메일을 통해 실제 인상 요청 공문을 첨부하여 상기 합의대로 동방이 실행하였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에 제갈○○은 답장으로 발송한 메일에, 동국에 발송했던 한진의 인상 요청 공문을 첨부하여 같은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및 의 증거자료와 의 진술을 통해서 확인된다. 피심인 동방의 임직원이 한진의 임직원에게 발송한 전자우편(발췌)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피심인 한진의 임직원이 동방의 임직원에게 발송한 전자우편(발췌)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피심인 업무담당자 진술조서 발췌 1814 요율 인상 요청 공문 발송 이후 동국과 한진간, 동국과 동방간 각 협상을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2015. 1. 1.자로 체결된 동국과 한진간, 동국과 동방간 수출입 하역ㆍ운송 계약에서 아래 과 같이 운송 작업의 경우 단위당 50원, 육상하역 작업의 경우 단위당 250원이 인상되었다19. 이는 피심인들이 사전에 합의하고 확정하여 요구한 인상금액보다는 적은 금액이며, 운송과 육상하역 이외의 작업 항목 단가는 동결되어 계약되었다. 피심인 업무담당자 진술조서 발췌 이 사건 계약결과 (단위: 원/RT) * 자료출처: 동국 제출자료 15 한편 2015년의 계약단가가 한진과 동방의 요구안만큼 반영되지 않았기에 양사의 담당자들은 2016년 1월경에도 2015년과 마찬가지로 합의를 고려하였다. 그러나, 2016. 1. 20.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가 개시되어 한진의 제갈○○은 한진 본사로부터 경쟁 사업자들과 연락 등을 하지 않도록 지시받은 바, 동방과 아래 와 같이 추가적인 연락을 시도하지 않았다. 동방의 박○○ 역시 2016년 1월경 한진과 협의한 바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한진은 2016년 동국 발주 용역에 대한 견적서를 개별적으로 제출하였고, 동방은 동국에 따로 인상을 요청하지 않았다. 최종적으로 2016년에는 협상 결과 기존 요율 및 단가가 변경되지 않아 한진과 동방 모두 전년도 계약이 연장 적용되었다. 피심인 업무담당자 진술조서 발췌 4) 근거 16 위와 같은 사실은 동국 계약 관련 기본사항 및 계약경위 자료(소갑 제1호증), 동국의 연도별 계약 체결 내역(소갑 제2호증), 동국의 2015년 계약서(소갑 제3호증), 동국 확인서(소갑 제4호증), 동국의 기간별 한진ㆍ동방 기성현황(2015~2016)(소갑 제5호증), 한진 및 동방의 요율 인상 요청 공문(소갑 제6호증, 소갑 제7호증), 동방 및 한진의 합의 실행 확인 이메일 자료(소갑 제8호증, 소갑 제9호증), 한진 제갈○○ 진술조서(소갑 제11호증), 동방 박○○ 진술조서(소갑 제12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9. (생략) 제21조(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사업자에 대하여 당해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2조(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법리 17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되어 있는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18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20. 19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에 의사의 합치를 말하며,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된다21. (2)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20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격’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 즉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거래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거래의 상대방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자에게 현실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포함된다22. 21 가격에 대한 부당한 공동행위는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가격인상 및 인하, 최저가격ㆍ최고가격, 표준가격, 목표가격의 설정 등 가격 자체를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인상ㆍ인하율, 이익률이나 리베이트율 설정 등 가격의 구성요소를 대상으로 하기도 하는바, 실제 거래가격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기준가격에 대한 합의 또는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합의 역시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격을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 한다23. 나) 경쟁제한성 (1) 경쟁제한성의 의미 22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23 당해 공동행위가 법 제19조 제1항이 정한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 선택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고,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4. 24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25. (2) 관련시장 획정 25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쟁관계가 문제될 수 있는 관련시장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26 이와 관련하여, 관련 상품시장의 범위는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들의 범위를 말하는데, 이를 정할 때에는 거래에 관련된 상품의 가격,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행태는 물론 공급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결정 형태, 사회적ㆍ경제적으로 인정되는 업종의 동질성 및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밖에도 그 상품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다른 상품 및 그 상품을 기초로 생산되는 다른 상품에 관한 시장의 상황, 시간적ㆍ경제적ㆍ법적 측면에서 대체의 용이성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26. 27 한편, 부당한 공동행위의 다양성과 그 규제의 효율성 및 합리성 등을 고려하면 관련 상품시장을 획정함에 있어 반드시 실증적인 경제 분석을 거칠 것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문제가 된 공동행위의 유형과 구체적 내용, 그 내용 자체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 공동행위의 대상인 상품이나 용역의 일반적인 거래현실 등에 비추어 관련 상품시장을 획정할 수 있다27. 다. 피심인들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합의의 존재 여부 28 위 2. 가.에서 인정한 사실 및 근거와 관련 법 규정 및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심인들은 동국과 윈드타워의 하역 및 운송 용역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전에 유선연락, 모임 등을 통해 피심인들간 용역단가의 인상을 합의한 후 각각 거래상대방인 동국에 가격인상을 요청하였고, 합의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가격인상요청 공문을 상호 교환하였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합의에 해당한다. 2) 경쟁제한성 판단 가) 관련시장 29 이 사건은 피심인들이 발주자인 동국과 포항항을 통해 수출입 되는 윈드타워 제품의 하역 및 운송 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동국의 운송용역 물량을 약 15년간 독점적으로 수행해온 피심인들이 용역요금을 인상하고자 하는 합의를 한 것으로서, 당해 공동행위로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은 '윈드타워 수출을 위한 하역ㆍ운송 용역’이고, 이 사건 용역은 포항지역에서만 거래되고 있으므로 관련시장은 '포항지역 윈드타워 수출을 위한 하역ㆍ운송 용역시장’으로 획정한다. 나) 경쟁제한성 30 이 사건 공동행위는 포항지역에서 동국에 하역ㆍ운송 용역을 제공하는 피심인들이 용역단가 인상 요구액을 사전에 협의 한 후 거래상대방인 동국에 용역단가 인상을 요청한 가격 담합으로 ① 행위의 성격상 다른 효율성 증대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② 피심인들만이 공급자로 참여하는 당해 시장에서 피심인들이 요율 인상 요구액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발주처인 동국과 협상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피심인들간 가격 경쟁없이 요율이 인상되었다는 점28, ③ 이 사건 공동행위가 없었다면 피심인들이 자신의 경영상태,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인상 요구액을 결정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물량을 배정받아 수행하기 위하여 최대한 낮은 요구액을 제시하는 등 실질적인 가격경쟁이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공동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3) 소결 31 피심인들의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이므로 위법하다. 라. 피심인 동방의 관련매출액 주장에 대한 판단 32 피심인 동방은 이 사건 정산 금액 중 육상하역과 선내작업에 대한 금액은 해양수산부가 정한 항만하역요금표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이 사건 합의와는 무관한 바, 관련매출액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3 살피건대, ① 항만하역요금이 항만운송사업법29상 인가제로서 정부가 요금을 고시하고 있으나, 실제 시장에서는 개별 사업자간 협상에 의해 용역 단가가 결정되어 왔고30피심인 동방 또한 지금까지 동국과의 거래에서 상호 협의 등을 통하여 가격을 결정하여 왔다는 점, ② 피심인들간 합의의 대상에 육상하역 및 선내작업 부분도 포함되어 있었으며31, 실제로 피심인들의 이 사건 요율 인상 요구 및 협상의 결과로 해당 부분 요율이 변경 또는 동결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 동방의 주장은 이유 없다.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34 향후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법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들에게 시정조치를 부과한다. 또한 이 사건 공동행위는 그 성격상 경쟁제한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법 제22조,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별표 2]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3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가) 관련 상품 35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상품은 법 위반행위의 대상 품목으로 당해 위반행위에 의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상품이며,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간의 합의의 내용에 포함된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와 성질ㆍ거래지역ㆍ거래상대방ㆍ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ㆍ구체적으로 판단한다33. 따라서 부당한 공동행위에서의 관련 상품은 합의대상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위반행위에 영향을 받은 상품을 포함한다. 또한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품 모두를 포함한다. ###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18카총3942 사건명 : (주)동국에스엔씨 발주 윈드타워 하역 및 운송 용역 계약 관련 (주)한진 및 (주)동방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한진 서울 중구 남대문로 63 대표이사 서○○, 류○○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김 , 이 2. 주식회사 동방 서울 중구 남대문로 63 대표이사 김○○, 성○○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 , 신 , 김 , 최 심의종결일 : 2020. 11. 27. --- ## 우신종합건설㈜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에 대한 건 사건번호: 2018기정2851 일자: 2020123 ### 주문 피심인 우신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한다. ### 이유 1. 피심인의 벌점 현황 가. 부과벌점 1 피심인 우신종합건설 주식회사1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8. 1. 1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위반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았으며, 그 시정조치일(초일 산입)로부터 3년간 역산하여 부과 받은 벌점의 합계는 아래 기재와 같이 6점이다. 벌점부과 현황 나. 벌점경감 2 위 의 부과벌점에 대하여 피심인은 아래 기재와 같이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사유로 하여 벌점 경감을 신청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살펴본바 피심인이 벌점 경감 대상 기간(2017. 1. 12. ~ 2018. 1. 11.) 동안 사용한 '현장설명서’ 중 '견적산출안내서’에는 기 시공 된 공사에 대한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 하도급공사 지연 시 수급사업자 조치에 대한 사항 등 수급사업자에게 뚜렷하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조항3들이 포함되어 있다. 4 따라서 피심인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심인에 대한 경감 벌점은 없다. 벌점경감 신청 항목 및 인정 여부 4다. 누산점수 5 피심인에 대한 별도 벌점 경감 및 가중 점수는 없으므로 벌점 누산점수는 부과벌점 합계와 동일한 6점이다. 2. 적용 법조 법 제26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제7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점을 부과하고, 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영업정지, 그 밖에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5제17조(벌점 부과기준 등) ②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란 별표3 제1호라목에 따른 누산점수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요청 : 5점 법 시행령 [별표3] 벌점의 부과기준 1. 용어의 뜻 라. "누산점수"란 직전[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의 경우에는 명단공표일이 속하는 연도 1월 1일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및 영업정지 요청의 경우에는 제2호가목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일부터 역산(초일을 산입한다)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3년 동안 해당 사업자가 받은 모든 벌점을 더한 점수에서, 해당 사업자가 받은 모든 경감점수를 더한 점수를 빼고 모든 가중점수를 더한 점수를 더한 점수를 말한다. 2. 벌점의 부과기준 가. 벌점은 법 위반행위가 속하는 위반유형에 대하여 각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산출하고(같은 유형에 속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서로 다른 유형의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가장 중한 시정조치 유형의 점수만 반영한다), 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더하여 정하며,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서면직권실태조사에서 발견된 법 위반 혐의사항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시정요청에 따른 경우): 0.25점 2) 경고(신고 또는 직권인지에 따른 경우): 0.5점 3) 시정권고: 1.0점 4) 시정명령(법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원사업자 또는 발주자에 대하여 향후 재발방지를 명하는 경우): 1.0점 5) 시정명령: 2.0점 6) 과징금: 2.5점 7) 고발: 3.0점(법 제19조를 위반한 행위로 고발된 경우는 5.1점으로 한다) 나. ∼ 다. (생략) 3. 벌점의 경감ㆍ가중 및 누산기준 가. 유형별 벌점의 경감점수는 다음과 같다. 1) 원사업자가 직전 1년 동안 계속하여 하도급거래에서 법 제3조의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 경우(수급사업자에게 뚜렷하게 불리하도록 내용을 수정하거나 특약을 추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점 2) 원사업자가 직전 1년 동안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산업발전법」 제32조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른 건설업자단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3시간 이상의 하도급 관련 특별교육을 이수한 경우(교육이수명령에 따른 교육은 제외한다). 다만, 가)와 나)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만 인정한다. 가) 업체 대표자가 이수한 경우: 0.5점 나) 하도급 관련 업무 담당임원이 이수한 경우: 0.25점 3) ∼ 8) (생략) 나. 벌점의 가중점수는 다음과 같다.(이하 생략) 3.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대상여부 판단 6 피심인은 벌점 누산점수가 6점으로서 법 제26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기준 점수인 5점을 초과하므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대상에 해당한다. 4. 결론 7 피심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18기정2851 사건명 : 우신종합건설㈜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에 대한 건 피 심 인 : 우신종합건설 주식회사 부산 동구 조방로 27(범일동) 대표이사 강○○ 심의종결일 : 2020. 10. 23. --- ## 한화시스템㈜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에 대한 건 사건번호: 2018기정2513 일자: 2019826 ### 주문 피심인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를 요청한다. ### 이유 1. 피심인의 벌점 현황 가. 부과벌점 1 피심인 한화시스템 주식회사1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7. 7. 2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고, 그 시정조치일(초일 산입)로부터 3년간 역산하여 부과 받은 벌점의 합계는 아래 기재와 같이 11.75점이다. 벌점부과 현황 나. 벌점경감 2 기재 부과벌점에 대하여 피심인이 벌점 경감을 신청하였으며, 경감 신청 항목, 인정 여부, 최종 경감벌점은 아래 기재와 같다. 벌점경감 신청 항목 및 인정 여부 2다. 누산점수 3 피심인에 대한 별도의 가중점수는 없으므로 벌점경감 내용을 반영한 피심인의 벌점 누산점수는 10.75점이다. 2. 적용 법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3제26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제7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점을 부과하고, 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영업정지, 그 밖에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4제17조(벌점 부과기준 등) ②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란 별표3 제1호라목에 따른 누산점수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요청 : 5점 2.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 제1항 제7호의 사유에 따른 영업정지 요청 : 10점 법 시행령 [별표3] 벌점의 부과기준 1. 용어의 뜻 라. "누산점수"란 직전[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의 경우에는 명단공표일이 속하는 연도 1월 1일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및 영업정지 요청의 경우에는 제2호가목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일부터 역산(초일을 산입한다)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3년 동안 해당 사업자가 받은 모든 벌점을 더한 점수에서, 해당 사업자가 받은 모든 경감점수를 더한 점수를 빼고 모든 가중점수를 더한 점수를 더한 점수를 말한다. 2. 벌점의 부과기준 가. 벌점은 법 위반행위가 속하는 위반유형에 대하여 각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산출하고(같은 유형에 속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서로 다른 유형의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가장 중한 시정조치 유형의 점수만 반영한다), 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더하여 정하며,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서면직권실태조사에서 발견된 법 위반 혐의사항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시정요청에 따른 경우): 0.25점 2) 경고(신고 또는 직권인지에 따른 경우): 0.5점 3) 시정권고: 1.0점 4) 시정명령(법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원사업자 또는 발주자에 대하여 향후 재발방지를 명하는 경우): 1.0점 5) 시정명령: 2.0점 6) 과징금: 2.5점 7) 고발: 3.0점(법 제19조를 위반한 행위로 고발된 경우는 5.1점으로 한다) 나. ∼ 다. (생략) 3. 벌점의 경감ㆍ가중 및 누산기준 가. 유형별 벌점의 경감점수는 다음과 같다. 1) 원사업자가 직전 1년 동안 계속하여 하도급거래에서 법 제3조의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 경우(수급사업자에게 뚜렷하게 불리하도록 내용을 수정하거나 특약을 추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점 2) 원사업자가 직전 1년 동안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산업발전법」 제32조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른 건설업자단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3시간 이상의 하도급 관련 특별교육을 이수한 경우(교육이수명령에 따른 교육은 제외한다). 다만, 가)와 나)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만 인정한다. 가) 업체 대표자가 이수한 경우: 0.5점 나) 하도급 관련 업무 담당임원이 이수한 경우: 0.25점 3) ∼ 8) (생략) 나. 벌점의 가중점수는 다음과 같다.(이하 생략) 3.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대상여부 판단 4 피심인은 벌점 누산점수가 10.75점으로서 법 제26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대상에 해당한다. 5 피심인은 벌점 부과가 독립된 행정처분이라면 舊한화에스앤씨에 대한 벌점 부과는 적법절차를 결여하였으므로 舊한화에스앤씨에게 공법상 법적책임이 발생한 바 없고, 벌점 부과가 독립된 행정처분이 아닌 단순한 사실행위라면 분할ㆍ합병을 통해 승계될 대상이 아니므로 결과적으로 피심인은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6 살피건대, 법 제26조 제2항의 벌점 부과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에 부수하는 집행절차의 일환으로서 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요청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것이므로 독립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고, 단순한 사실상태가 아니라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의 법적 효과로서 회사의 분합ㆍ합병에 따라 승계되는 공법상 의무에 해당하는 바,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7 피심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18기정2513 사건명 : 한화시스템㈜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에 대한 건 피 심 인 : 한화시스템 주식회사 경상북도 구미시 1공단로 244(공단동, 사서함 50호) 대표이사 ㅇㅇㅇ, ㅇㅇㅇ 대리인 김ㆍ장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강상욱, 고경민, 강태규 심의종결일 : 2019. 7. 17. --- ## 지에스건설㈜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에 대한 건 사건번호: 2018기정2381 일자: 2019423 ### 주문 피심인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한다. ### 이유 1. 피심인의 벌점 현황 가. 부과벌점 1 피심인 지에스건설 주식회사1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7. 9. 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았는바, 그 시정조치일(초일 산입)로부터 3년간 역산하여 부과 받은 벌점의 합계는 아래 기재와 같이 7.5점이다. 벌점부과 현황 나. 벌점경감 2 부과벌점에 대하여 피심인이 벌점 경감을 신청하였으며, 경감 신청 항목, 인정 여부, 최종 경감벌점은 아래 기재와 같다. 벌점경감 신청 항목 및 인정 여부 3 한편, 피심인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에 따른 벌점 경감과 관련하여, ① 직전 1년 기간2중 표준하도급계약서가 개정(2016. 12. 30.)됨에 따라 그 도입을 위한 검토과정으로 인해 일정기간 동안만 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이고, ② 피심인이 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도입3하기 전까지 사용한 계약서도 개정 전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수정 없이 반영한 것으로서 법 시행령 [별표 3] 벌점의 부과기준 3. 가. 1)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준하도급계약서라고 볼 수 있으며, ③ 위원회 스스로 2017년 말 경까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하도급계약에 반영할 경우에는 관련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의견을 밝힌 바 있으므로, 피심인이 직전 1년 동안 계속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여 벌점을 경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그러나, ① 표준하도급계약서가 개정되었음에도 개정된 것을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직전 1년 기간 중 약 8개월에 이르러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고 직전 1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7. 10. 1.에 비로소 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 점, ② 법 제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위원회가 사용 ㆍ 권장하는 것으로서 최근 거래환경을 반영하여 개정될 경우 새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이 표준하도급계약서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점, ③ 피심인은 위원회가 2017년 내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도입할 경우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언급하였다고 하나 이는 벌점 경감이 아닌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 관한 것으로서 피심인의 신뢰보호와 관계가 없는 점4등을 고려할 때, 위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누산점수 5 피심인에 대한 별도의 가중점수는 없으므로 벌점경감 내용을 반영한 피심인의 벌점 누산점수는 7.0점이다. 2. 적용 법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5제26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제7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점을 부과하고, 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영업정지, 그 밖에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6제17조(벌점 부과기준 등) ②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란 별표3 제1호라목에 따른 누산점수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요청 : 5점 법 시행령 [별표3] 벌점의 부과기준 1. 용어의 뜻 라. "누산점수"란 직전[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의 경우에는 명단공표일이 속하는 연도 1월 1일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및 영업정지 요청의 경우에는 제2호가목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일부터 역산(초일을 산입한다)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3년 동안 해당 사업자가 받은 모든 벌점을 더한 점수에서, 해당 사업자가 받은 모든 경감점수를 더한 점수를 빼고 모든 가중점수를 더한 점수를 더한 점수를 말한다. 2. 벌점의 부과기준 가. 벌점은 법 위반행위가 속하는 위반유형에 대하여 각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산출하고(같은 유형에 속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서로 다른 유형의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가장 중한 시정조치 유형의 점수만 반영한다), 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더하여 정하며,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서면직권실태조사에서 발견된 법 위반 혐의사항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시정요청에 따른 경우): 0.25점 2) 경고(신고 또는 직권인지에 따른 경우): 0.5점 3) 시정권고: 1.0점 4) 시정명령(법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원사업자 또는 발주자에 대하여 향후 재발방지를 명하는 경우): 1.0점 5) 시정명령: 2.0점 6) 과징금: 2.5점 7) 고발: 3.0점(법 제19조를 위반한 행위로 고발된 경우는 5.1점으로 한다) 나. ∼ 다. (생략) 3. 벌점의 경감ㆍ가중 및 누산기준 가. 유형별 벌점의 경감점수는 다음과 같다. 1) 원사업자가 직전 1년 동안 계속하여 하도급거래에서 법 제3조의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 경우(수급사업자에게 뚜렷하게 불리하도록 내용을 수정하거나 특약을 추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점 2) 원사업자가 직전 1년 동안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산업발전법」 제32조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른 건설업자단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3시간 이상의 하도급 관련 특별교육을 이수한 경우(교육이수명령에 따른 교육은 제외한다). 다만, 가)와 나)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만 인정한다. 가) 업체 대표자가 이수한 경우: 0.5점 나) 하도급 관련 업무 담당임원이 이수한 경우: 0.25점 3) ∼ 8) (생략) 나. 벌점의 가중점수는 다음과 같다.(이하 생략) 3.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대상여부 판단 6 피심인은 벌점 누산점수가 7.0점으로서 법 제26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기준 점수인 5점을 초과하므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대상에 해당한다. 4. 결론 7 피심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18기정2381 사건명 : 지에스건설㈜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에 대한 건 피 심 인 :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종로 33(청진동) 대표이사 허○○, 임○○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신사도, 윤대진 심의종결일 : 2019. 4. 10. --- ## 삼강엠앤티㈜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에 대한 건 사건번호: 2018기정3456 일자: 2019322 ### 주문 피심인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한다. ### 이유 1. 피심인의 벌점 현황 가. 부과벌점 1 피심인 삼강엠앤티 주식회사1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8. 5. 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았는바, 그 시정조치일(초일 산입)로부터 3년간 역산하여 부과 받은 벌점의 합계는 아래 기재와 같이 7.75점이다. 벌점부과 현황 나. 벌점경감 2 의 부과벌점에 대하여 피심인은 아래 기재와 같이 벌점 경감을 신청하였으며, 그 인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바 벌점 경감 인정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피심인의 경감되는 벌점은 없다. 벌점경감 신청 항목 및 인정 여부 233 한편, 피심인은 피심인은 법 제22조 제4항4에 따른 처분시효 규정을 근거로 피심인에게 부과된 벌점 7.75점 중 5.75점5은 이미 3년의 시효가 경과되어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4 그러나, 피심인이 주장하는 규정은 법 위반행위에 대한 법 제25조 제1항의 시정조치와 법 제25조의3의 과징금 부과와 관련한 처분시효 규정으로서 이 사건의 법 제2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에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고,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의 누산점수 산정은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3]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자가 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직전 3년간 받은 벌점총계에서 경감점수총계를 빼고 가중점수총계를 더한 점수’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누산점수 5 피심인에 대한 경감점수 및 별도 가중점수는 없으므로 벌점 누산점수는 부과벌점 합계와 동일한 7.75점이다. 2. 적용 법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6제26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제7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점을 부과하고, 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영업정지, 그 밖에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7제17조(벌점 부과기준 등) ②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란 별표3 제1호라목에 따른 누산점수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요청 : 5점 법 시행령 [별표3] 벌점의 부과기준 1. 용어의 뜻 라. "누산점수"란 직전[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의 경우에는 명단공표일이 속하는 연도 1월 1일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및 영업정지 요청의 경우에는 제2호가목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일부터 역산(초일을 산입한다)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3년 동안 해당 사업자가 받은 모든 벌점을 더한 점수에서, 해당 사업자가 받은 모든 경감점수를 더한 점수를 빼고 모든 가중점수를 더한 점수를 더한 점수를 말한다. 2. 벌점의 부과기준 가. 벌점은 법 위반행위가 속하는 위반유형에 대하여 각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산출하고(같은 유형에 속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서로 다른 유형의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가장 중한 시정조치 유형의 점수만 반영한다), 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더하여 정하며,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서면직권실태조사에서 발견된 법 위반 혐의사항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시정요청에 따른 경우): 0.25점 2) 경고(신고 또는 직권인지에 따른 경우): 0.5점 3) 시정권고: 1.0점 4) 시정명령(법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원사업자 또는 발주자에 대하여 향후 재발방지를 명하는 경우): 1.0점 5) 시정명령: 2.0점 6) 과징금: 2.5점 7) 고발: 3.0점(법 제19조를 위반한 행위로 고발된 경우는 5.1점으로 한다) 나. ∼ 다. (생략) 3. 벌점의 경감ㆍ가중 및 누산기준 가. 유형별 벌점의 경감점수는 다음과 같다. 1) 원사업자가 직전 1년 동안 계속하여 하도급거래에서 법 제3조의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 경우(수급사업자에게 뚜렷하게 불리하도록 내용을 수정하거나 특약을 추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점 2) 원사업자가 직전 1년 동안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산업발전법」 제32조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른 건설업자단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3시간 이상의 하도급 관련 특별교육을 이수한 경우(교육이수명령에 따른 교육은 제외한다). 다만, 가)와 나)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만 인정한다. 가) 업체 대표자가 이수한 경우: 0.5점 나) 하도급 관련 업무 담당임원이 이수한 경우: 0.25점 3) ∼ 8) (생략) 나. 벌점의 가중점수는 다음과 같다.(이하 생략) 3.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대상여부 판단 6 피심인은 벌점 누산점수가 7.75점으로서 법 제26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기준 점수인 5점을 초과하므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대상에 해당한다. 4. 결론 7 피심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18기정3456 사건명 : 삼강엠앤티㈜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에 대한 건 피 심 인 : 삼강엠앤티 주식회사 경남 고성군 동해면 내산3길 51-1 대표이사 송○○ 심의종결일 : 2019. 3. 15. --- ## ㈜신한코리아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에 대한 건 사건번호: 2018기정3053 일자: 2019322 ### 주문 피심인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한다. ### 이유 1. 피심인의 벌점 현황 가. 부과벌점 1 피심인 주식회사 신한코리아1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8. 4. 2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았는바, 그 시정조치일(초일 산입)로부터 3년간 역산하여 부과 받은 벌점의 합계는 아래 기재와 같이 8.75점이다. 벌점부과 현황 나. 벌점경감 2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 9. 12. 피심인에게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에 대한 소명자료제출’ 공문을 발송하여 벌점 경감 사항이 있으면 신청하도록 하였으나, 피심인은 2019. 2. 27. 의견이 없다는 공문을 제출하였고 기타 벌점 경감 사유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피심인에 대한 벌점경감 사항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다. 누산점수 3 피심인에 대한 경감점수 및 별도 가중점수는 없으므로 벌점 누산점수는 부과벌점 합계와 동일한 8.75점이다. 2. 적용 법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제26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제7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점을 부과하고, 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영업정지, 그 밖에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3제17조(벌점 부과기준 등) ②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란 별표3 제1호라목에 따른 누산점수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요청 : 5점 법 시행령 [별표3] 벌점의 부과기준 1. 용어의 뜻 라. "누산점수"란 직전[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의 경우에는 명단공표일이 속하는 연도 1월 1일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및 영업정지 요청의 경우에는 제2호가목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일부터 역산(초일을 산입한다)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3년 동안 해당 사업자가 받은 모든 벌점을 더한 점수에서, 해당 사업자가 받은 모든 경감점수를 더한 점수를 빼고 모든 가중점수를 더한 점수를 더한 점수를 말한다. 2. 벌점의 부과기준 가. 벌점은 법 위반행위가 속하는 위반유형에 대하여 각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산출하고(같은 유형에 속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서로 다른 유형의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가장 중한 시정조치 유형의 점수만 반영한다), 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더하여 정하며,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서면직권실태조사에서 발견된 법 위반 혐의사항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시정요청에 따른 경우): 0.25점 2) 경고(신고 또는 직권인지에 따른 경우): 0.5점 3) 시정권고: 1.0점 4) 시정명령(법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원사업자 또는 발주자에 대하여 향후 재발방지를 명하는 경우): 1.0점 5) 시정명령: 2.0점 6) 과징금: 2.5점 7) 고발: 3.0점(법 제19조를 위반한 행위로 고발된 경우는 5.1점으로 한다) 나. ∼ 다. (생략) 3. 벌점의 경감ㆍ가중 및 누산기준 가. 유형별 벌점의 경감점수는 다음과 같다. 1) ∼ 8) (생략) 나. 벌점의 가중점수는 다음과 같다(이하 생략) 3.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대상여부 판단 4 피심인은 벌점 누산점수가 8.75점으로서 법 제26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기준 점수인 5점을 초과하므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대상에 해당한다. 4. 결론 5 피심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18기정3053 사건명 : ㈜신한코리아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신한코리아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4길 9(영등포동7가) 대표이사 김○○ 심의종결일 : 2019. 3. 15. --- ## 한일중공업㈜ 등 5개사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등에 대한 건 사건번호: 2018기정2215 일자: 2019226 ### 주문 1. 피심인 화산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시큐아이, 주식회사 농협정보시스템, 주식회사 세진중공업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한다. 2. 피심인 한일중공업 주식회사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영업정지를 요청한다. 아울러,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함에 있어 피심인 대표이사 박○○이 현재 창원소재 한일중공업 주식회사(2012년 설립)의 대표이사로 있음을 부기하도록 한다. ### 이유 1. 피심인들의 벌점 현황 가. 부과벌점 1 피심인 한일중공업 주식회사1등 피심인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각각 2017.3.14., 2017.7.11., 2017.8.1., 2017.12.1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위반에 따라 경고 이상의 시정조치를 받고, 그 시정조치일로부터 3년간 역산한 벌점 현황은 다음 과 같다. 피심인별 부과벌점 현황 나. 벌점경감 2 부과벌점에 대하여 피심인 시큐아이, 농협정보시스템, 세진중공업이 벌점 경감을 신청하였으며, 경감 신청 항목, 인정 여부, 최종 경감벌점은 와 같다. 벌점경감 신청 항목 및 인정 여부 2다. 누산점수 3 피심인들에 대한 별도의 가중점수는 없으므로 벌점경감 내용을 반영한 피심인들의 벌점 누산점수는 다음 과 같다. 피심인별 누산벌점 현황 2. 적용 법조 법3제26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제7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점을 부과하고, 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영업정지, 그 밖에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4제17조(벌점 부과기준 등) ②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란 별표3 제1호라목에 따른 누산점수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요청 : 5점 2.「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1항제7호의 사유에 따른 영업정지 요청 : 10점 법 시행령(2016.12.27. 개정) 부칙 제2조(벌점의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3 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벌점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법 시행령 벌점의 부과기준 1. 라.“누산점수”란 직전[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의 경우에는 명단공표일이 속하는 연도 1월 1일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및 영업정지 요청의 경우에는 제2호가목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일부터 역산(초일을 산입한다)한다] 3년 동안 해당 사업자가 받은 모든 벌점을 더한 점수에서, 해당 사업자가 받은 모든 경감점수를 더한 점수를 빼고 모든 가중점수를 더한 점수를 말한다. 2. 벌점의 부과기준 가. 벌점은 법 위반행위가 속하는 위반유형에 대하여 각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산출하고(같은 유형에 속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서로 다른 유형의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가장 중한 시정조치 유형의 점수만 반영한다), 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더하여 정하며,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서면직권실태조사에서 발견된 법 위반 혐의사항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시정요청에 따른 경우): 0.25점 2) 경고(신고 또는 직권인지에 따른 경우): 0.5점 3) 시정권고: 1.0점 4) 시정명령(법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원사업자 또는 발주자에 대하여 향후 재발방지를 명하는 경우): 1.0점 5) 시정명령: 2.0점 6) 과징금: 2.5점 7) 고발: 3.0점(법 제19조를 위반한 행위로 고발된 경우는 5.1점으로 한다) 3.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요청 대상 여부 판단 4 과 같이 피심인 한일중공업5은 법 시행령 별표3 제1호라목에 따른 벌점 누산점수(법 시행령 별표3 제2호가목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일부터 3년간 역산한 모든 벌점을 더한 점수에서 모든 경감점수를 빼고 모든 가중점수를 더한 점수)가 11.25점으로 법 제26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라 입참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6요청 대상에 해당하고, 피심인 화산건설, 시큐아이, 농협정보시스템, 세진중공업은 각각의 벌점 누산점수가 8.25점, 7.0점, 6.5점, 7.5점으로서 법 제26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른 입참참가자격제한 요청 대상에 해당한다. 5 다만, 피심인 한일중공업의 경우 현재 폐업한 상태로서 피심인의 대표이사인 박○○이 동일 법인명 한일중공업(창원소재, 2012년 설립)의 대표이사로 있는 점, 국가계약법령상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된 사업자 뿐 아니라 대표자, 그 대표자를 대표자로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도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시 피심인 대표이사가 창원소재 한일중공업(2012년 설립)의 대표이사로 있음을 부기하여 요청하도록 한다. 4. 결론 6 피심인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18기정2215 사건명 : 한일중공업㈜ 등 5개사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등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한일중공업 주식회사 부산시 강서구 녹산산단382로14번길 40 대표이사 박○○ 2. 화산건설 주식회사 경기 군포시 광정로 80, 1301호경 대표이사 김○○ 3. 주식회사 시큐아이 서울 중구 소공로 48, 5ㆍ6ㆍ7층(회현동2가, 남산센트럴타워) 대표이사 최○○ 4. 주식회사 농협정보시스템 서울 서초구 매헌로 24, 2층(양재동, 양재전산센터) 대표이사 권○○ 5. 주식회사 세진중공업 울산 울주군 온산읍 당월로 216-18 대표이사 가○○ 심의종결일 : 2019. 1. 25. --- ## ㈜동일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에 대한 건 사건번호: 2018기정0663 일자: 2018813 ### 주문 피심인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한다. ### 이유 1. 피심인의 벌점 현황 가. 부과벌점 1 피심인이 2016. 1. 29. 조치 받은 건의 조사공문 발송일인 2015. 9. 14. 기준으로 직전 3년 동안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아 부과 받은 벌점은 총 7점으로 피심인에 대한 구체적인 벌점부과 현황은 다음 과 같다. 벌점부과 현황 나. 벌점경감 2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 3. 14. 피심인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에 대한 소명자료제출’ 공문을 발송하여 벌점 경감 사항이 있으면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대상자로 확정됨을 고지하였으나, 피심인은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관련 소명자료 제출 요청 공문을 수령하였음에도 회신하지 아니하였으며 기타 벌점 경감 사유 또한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피심인에 대한 벌점경감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누산점수 3 피심인에 대한 경감점수 및 별도 가중점수는 없으므로 벌점 누산점수는 부과벌점과 동일한 7점이다. 2. 적용 법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1제26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제7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점을 부과하고, 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영업정지, 그 밖에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제17조(벌점 부과기준 등) ②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란 별표3 제1호라목에 따른 누산점수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요청 : 5점 법 시행령 벌점의 부과기준 1. 라. “누산점수”란 직전[신고사건의 경우에는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직권조사의 경우에는 직권조사계획을 발표한 날 또는 조사공문을 발송한 날 중 뒤의 날부터,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의 경우에는 명단공표일이 속하는 연도 1월 1일부터 역산한다. 이하 이표에서 같다] 3년 동안 해당 사업자가 받은 모든 벌점을 더한 점수에서, 해당 사업자가 받은 모든 경감점수를 더한 점수를 빼고 모든 가중점수를 더한 점수를 더한 점수를 말한다. 2. 벌점의 부과기준 가. 벌점은 법 위반행위가 속하는 위반유형에 대하여 각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산출하고(같은 유형에 속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서로 다른 유형의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가장 중한 시정조치 유형의 점수만 반영한다), 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더하여 정하며,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서면직권실태조사에서 발견된 법 위반 혐의사항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시정요청에 따른 경우): 0.25점 2) 경고(신고 또는 직권인지에 따른 경우): 0.5점 3) 시정권고: 1.0점 4) 시정명령(법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원사업자 또는 발주자에 대하여 향후 재발방지를 명하는 경우): 1.0점 5) 시정명령: 2.0점 6) 과징금: 2.5점 7) 고발: 3.0점 3. 벌점의 경감ㆍ가중 및 누산기준 가. 유형별 벌점의 경감점수는 다음과 같다. 1) ~ 6) 생략 나. 벌점의 가중점수는 다음과 같다(이하 생략) 3.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대상여부 판단 4 피심인이 2016. 1. 29. 조치 받은 건의 조사공문 발송일인 2015. 9. 14. 기준으로 직전 3년 동안 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아 부과 받은 벌점은 총 7점으로 법 제26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기준 점수인 5점을 초과하므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대상에 해당한다. 4. 결론 5 피심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18기정0663 사건명 : ㈜동일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동일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621번길 624 대표이사 김○○, 김○○ 심의종결일 : 2018. 7. 13. --- ## 호남고속철도 제2-1공구 노반신설 등 13개 공구 최저가낙찰제 공사 입찰참가 28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2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사건번호: 2018입담1466 일자: 2018628 ### 주문 피심인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1) 두산중공업 주식회사: 3,952,000,000원 2)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4,761,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 이유 1. 원심결1의 내용 가. 행위사실 1 피심인들을 포함한 28개 사업자들은 2009년도 6월 경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입찰공고한 호남고속철도 노반신설 공사 13개 공구 최저가낙찰제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사업자, 들러리 사업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는바, 이들이 합의하고 실행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7개 대형 건설사의 13개 공구분할 기본 합의 2 현대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우건설, 삼성물산 주식회사,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대림산업 주식회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2(이하 '7개 대형건설사’)는 2009년 6~7월 경 13개 공구에 대한 공구별 낙찰예정자를 미리 정하기 위한 공구분할 방법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② 7개 대형 건설사 외 14개 건설사의 공구분할 합의 가담 3 이후 7개 대형건설사는 자신들 외 17개 원심결 피심인들3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공구분할 합의에 참여하도록 요청하였고, 이 중 고려개발, 극동건설, 포스코건설을 제외한 14개사가 이를 수락하여 합의에 가담하였다. ③ 7개 대형건설사 등 21개사의 공구별 낙찰예정자 선정 4 2009년 7월 말 경 공구분할에 합의한 21개사는 공구별 낙찰예정자 선정을 위한 추첨을 진행하여 아래 기재와 같이 각 공구별 낙찰예정자를 정하였다.4 공구분할 합의 현황 ④ 피심인들을 포함한 7개 건설사의 합의 추가 가담(들러리사 가담) 5 PQ심사 등록 결과 공구분할 합의 및 낙찰예정자 결정에 참여하지 않았던 피심인들을 포함한 7개사5가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드러나자, 각 공구별 낙찰예정자들은 자신의 공구에 PQ심사를 등록한 업체들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7개사가 이를 수락하여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하기로 합의하였다. ⑤ 낙찰예정사의 투찰가격 합의 6 5개 대형 건설사6는 투찰금액이 설계금액 대비 76%대가 되도록 사전에 입찰가격을 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다른 낙찰예정 8개사(롯데건설, 케이씨씨건설, 한진중공업, 삼환기업, 두산건설, 쌍용건설, 동부건설, 금호산업)와도 공유하였다. ⑥ 합의의 실행 7 낙찰예정자들은 입찰 당일 또는 3 ~ 4일 전 투찰가격을 정하여 피심인들을 포함한 들러리 참여자들에게 유선 또는 컴퓨터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직접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찰가격을 알려주었고, 들러리 참여자들은 낙찰예정자가 정해준 투찰가격으로 투찰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하였다. 나. 처분내용 8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심결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3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판단하고, 피심인들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아래 기재와 같이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7* 백만 원 미만 금액 버림 2.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가. 피심인 포스코건설 관련 행정소송 9 피심인 포스코건설은 단순 추종자에 불과한데도 이 사건 공동행위를 주도한 7개 대형건설사 중 하나로서 자신보다 더 많은 물량을 배정받은 지에스건설보다 과징금액수가 많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공동행위를 통하여 배분받은 물량에 상당한 매출액인 173억 원보다 많은 액수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바, 과징금납부명령이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원심결 공동행위와 같이 위반사업자가 들러리로 응찰하였을 뿐 낙찰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계약금액 전액을 기준으로 관련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고, 나아가 실제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의 규모는 과징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고려할 하나의 요소에 불과할 뿐이고 반드시 이에 비례하여 과징금이 산정되어야만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포스코건설의 주장을 기각하였다.810 그러나 이후 대법원은 공정거래법 제22조에 의한 과징금은 법 위반행위에 따르는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부당이득환수의 성격과 함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과징금의 액수는 위법성의 정도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이득액의 규모와도 상호균형을 이룰 것이 요구된다고 하면서, ①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과징금 약 199억 원은 원고가 이 사건 공동행위 가담을 통하여 취득한 배분물량 약 173억 원 상당을 상회하므로, 과징금 부과로써 원고의 유형적 이득액의 합계를 넘어서 배분된 공사금액 전액을 박탈하게 되는 점, ② 비록 원고가 7개 공구에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가하였으나, 다른 한편 이 사건 21개 건설사와는 달리 이 사건 공동행위를 주도하거나 낙찰예정사 결정 합의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그 위법성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공동행위 초기 단계에서부터 합의에 가담하여 상당한 공사물량을 배분받게 된 삼성중공업과 비교하면, 원고의 형식적 입찰 참여 횟수가 많다 하더라도9, 그러한 사정만으로 약 8배에 이르는 과징금의 차이를 정당화할 정도로 원고의 부당이득 취득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가벌성 등 원고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이 삼성중공업에 비하여 현저히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함으로써 위 실제 배분물량 외에 다른 사업 우선권 등 별도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과징금액은 과징금의 부당이득환수적인 면보다는 제재적 성격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위반행위의 위법성의 정도 및 공동행위로 취득한 이득액의 규모 사이에서 지나치게 균형을 잃은 과중한 액수에 해당하는바,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취지로 파기환송하였고10,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와 동일하게 이 사건 과징금액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과징금 납부명령 전체를 취소한다고 판결하였다.11나. 피심인 두산중공업 관련 행정소송 11 서울고등법원은 피심인 두산중공업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도 위 피심인 포스코건설 판결과 동일한 취지로 이 사건 과징금액이 부당이득환수적인 면보다는 제재적 성격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위반행위의 위법성의 정도 및 공동행위로 취득한 이득액의 규모 사이에서 지나치게 균형을 잃은 과중한 액수에 해당하는바, 과징금의 액수에 있어서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하여 과징금 납부명령 전체를 취소하였고12,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133. 과징금 환급 12 위원회는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피심인들로부터 징수하였던 원심결 과징금액 전부를 2017. 8. 18.(피심인 포스코건설), 2017. 12. 6.(피심인 두산중공업) 각각 환급하였다. 4. 과징금의 재산정 및 부과 13 피심인들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이 법원의 확정 판결로 취소되어 과징금도 환급되었으므로, 피심인들에 대한 과징금을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재산정하여 부과하기로 한다. 가. 기본과징금의 산정 14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피심인들 행위의 위법성의 정도, 피심인들이 취득한 이득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되, 피심인들이 이미 낙찰예정자가 예정된 상황에서 들러리 사업자로 참여한 점과 낙찰받은 공구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5%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되, 관련매출액과 탈락자에 대한 50% 감경은 원심결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아래 기재와 같이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피심인들 기본과징금 산정 내역 (단위: 백만 원) 나.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15 행위요소에 의한 조정(의무적 조정 과징금)은 피심인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기본과징금을 그대로 유지하고,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에서 원심결과 동일하게 조사협력에 따른 감경율 20%를 피심인들에게 각각 적용할 경우 임의적 조정과징금은 아래 기재와 같다. 피심인들 임의적 조정과징금 산정 내역 (단위: 백만 원) 나. 부과과징금의 결정 16 비례의 원칙, 건설경기 위축 등을 고려한 감경률을 원심결과 동일하게 40% 적용하고, 피심인들이 낙찰받은 공구가 없이 순수 들러리사로서 제재받는 점, 법원 판결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들에 대한 원심결 과징금액이 부당이득의 환수, 법 위반의 방지 또는 제재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범위에 비하여 현저히 과중하여 추가적인 감경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바, 40%를 추가로 감경하여 피심인별 부과과징금을 산정하면 아래 기재와 같다. 피심인들 부과과징금 산정 내역 (단위: 백만 원) * 백만 원 미만 금액 버림 5. 결론 17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위 4.와 같이 피심인들에 대한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18입담1466 사건명 : 호남고속철도 제2-1공구 노반신설 등 13개 공구 최저가낙찰제 공사 입찰참가 28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2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피 심 인 : 1. 두산중공업 주식회사 창원시 성산구 두산볼보로 22 대표이사 박**, 김**, 최**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정종채, 김태희, 추지원 2.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포항시 남구 대송로 180 대표이사 이** 대리인 김ㆍ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윤인성, 양대권, 고정은 심 의 종 결 일 : 2018. 5. 23. --- ## ㈜포스코아이씨티 등 6개사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등에 대한 건 사건번호: 2018기정1320 일자: 201835 ### 주문 피심인들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한다. ### 이유 1. 피심인들의 벌점 현황 가. 부과벌점 1 피심인 주식회사 포스코아이씨티와 강림인슈 주식회사1가 2017. 1. 1. ~ 2017. 6. 30. 기간 중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시정조치를 받고, 그 시정조치일로부터 3년간 역산한 벌점 현황은 다음 과 같다. 피심인별 부과벌점 현황 나. 벌점경감 2 부과벌점에 대하여 포스코아이씨티는 벌점 경감을 신청하였으며, 경감 신청 항목, 인정 여부, 최종 경감벌점은 와 같다. 벌점경감 신청 항목 및 인정 여부 다. 누산벌점 3 벌점경감 내용을 반영한 피심인들의 누산벌점은 다음 과 같다. 피심인별 누산벌점 현황 2. 적용 법조 법 제26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제7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점을 부과하고, 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영업정지, 그 밖에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3제17조(벌점 부과기준 등) ②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란 별표3 제1호라목에 따른 누산점수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요청 : 5점 2.「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1항제7호의 사유에 따른 영업정지 요청 : 10점 법 시행령(2016.12.27. 개정) 부칙 제2조(벌점의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3 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벌점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법 시행령 벌점의 부과기준 1. 라.“누산점수”란 직전[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의 경우에는 명단공표일이 속하는 연도 1월 1일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및 영업정지 요청의 경우에는 제2호가목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일부터 역산(초일을 산입한다)한다] 3년 동안 해당 사업자가 받은 모든 벌점을 더한 점수에서, 해당 사업자가 받은 모든 경감점수를 더한 점수를 빼고 모든 가중점수를 더한 점수를 말한다. 2. 벌점의 부과기준 가. 벌점은 법 위반행위가 속하는 위반유형에 대하여 각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산출하고(같은 유형에 속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서로 다른 유형의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가장 중한 시정조치 유형의 점수만 반영한다), 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더하여 정하며,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서면직권실태조사에서 발견된 법 위반 혐의사항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시정요청에 따른 경우): 0.25점 2) 경고(신고 또는 직권인지에 따른 경우): 0.5점 3) 시정권고: 1.0점 4) 시정명령(법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원사업자 또는 발주자에 대하여 향후 재발방지를 명하는 경우): 1.0점 5) 시정명령: 2.0점 6) 과징금: 2.5점 7) 고발: 3.0점(법 제19조를 위반한 행위로 고발된 경우는 5.1점으로 한다) 3.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요청 대상여부 판단 4 포스코아이씨티와 강림인슈는 2017. 1. 1. ~ 2017. 6. 30. 기간 중에 시정조치를 받아 벌점이 부과되었고 법 시행령 별표3 제1호라목에 따른 벌점 누산점수(법 시행령 별표3 제2호가목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일부터 3년간 역산한 모든 벌점을 더한 점수에서 모든 경감점수를 빼고 모든 가중점수를 더한 점수)가 각각 6점으로법 제26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른 입참참가자격제한 요청 점수인 5점을 초과하므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대상에 해당한다.44. 결론 5 피심인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18기정1320 사건명 : ㈜포스코아이씨티 등 6개사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등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포스코아이씨티 경북 포항시 남구 ○○로 대표이사 최○○ 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류○○, 김○○ 2. 강림인슈 주식회사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로 대표이사 시○○ 심의종결일 : 2018. 2. 9. --- ## 호남고속철도 제2-1공 노반신설 기타공사 등 13개 공구 최저가낙찰제 공사 입찰참가 28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삼환기업(주)에 대한 과징금 직권취소의 건 사건번호: 2015입담3950 일자: 2016216 ### 주문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14-203호(2014. 9. 17.) 주문 제3. 가. 5)항의 과징금액 8,954,000,000원을 취소한다. ### 이유 1. 원심결1의 내용 가. 처분사유 1 피심인을 포함한 28개 사업자는 2009. 7. 31.과 2009. 9. 24.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입찰 공고한 호남고속철도 제2-1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등 13개 공구 최저가낙찰제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각 공구별 낙찰예정자를 결정하고 공구별 낙찰예정자 외의 입찰참가자들은 형식적으로 참여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나. 처분내용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피심인의 위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피심인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8,954,000,000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였다. 2. 원심결에 대한 소송 경과 및 관련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가. 원심결에 대한 소송 경과 3 피심인은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행위가 회생절차개시 결정 이전에 이루어졌고, 그 행위에 대한 과징금 청구권이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았으므로 회생계획인가결정 이후에 이루어진 과징금 납부명령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2014. 10. 17. 원심결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2를 제기하였으며, 이는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 나. 관련 사건에 대한 판결의 확정 4 대법원은 '영월 강변저류지 조성공사(한강살리기 17공구)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공정거래위원회 2014. 12. 15. 의결 제2014-292호) 관련 소송에서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과징금 부과의 대상인 행정상의 의무위반행위 자체가 성립하고 있으면 과징금부과 처분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과징금 청구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의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위원회의 과징금납부명령은 체납처분 등의 자력집행권을 수반하는 행위이므로, 그 과징금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된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본문에 따라 면책의 효력이 생겨 위원회의 과징금 청구권은 소멸하였고 과징금 청구권이 소멸한 후에 이루어진 과징금납부명령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3하였다. 3. 원심결 과징금의 일부 직권 취소 5 위 관련 사건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 취지를 감안하여 원심결에 대한 소송 중 과징금 납부명령 부분은 위원회 패소가 확실시되므로 환급가산금의 증가 등 국고손실과 불필요한 절차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해 원심결에 대한 판결의 확정 전에 원심결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직권으로 취소할 필요가 있다. 4. 결론 6 위 제3.항과 같이 피심인에 대한 원심결 과징금을 직권 취소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15입담3950 사건명 : 호남고속철도 제2-1공 노반신설 기타공사 등 13개 공구 최저가낙찰제 공사 입찰참가 28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삼환기업(주)에 대한 과징금 직권취소의 건 피 심 인 : 삼환기업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율곡로 82 대표이사 박**, 정** 심 의 종 결 일 : 2016. 1. 20. --- ## 호남고속철도 제2-1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등 13개 공구 최저가 낙찰제 공사 입찰참가 28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에스케이건설(주) 등 11개 사업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사건번호: 2014협심3905~3915 일자: 2015113 ### 주문 이의신청인들의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 이유 1. 원심결의 내용 1 이의신청인 에스케이건설 등 11개 건설사들(이하 이의신청인 모두를 칭할 때는 '이의신청인들’이라 한다)을 포함한 총 28개 건설사들1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입찰공고(2009. 7. 31. 5개 공구, 2009. 9. 24. 8개 공구)한 호남고속철도 노반신설 공사 13개 공구 최저가낙찰제 공사 입찰(이하 '원사건 입찰’이라 한다)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합의하여 공구별 낙찰예정자, 공구별 투찰률 등을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2 또한, 이의신청인 에스케이건설, 현대건설, 두산건설, 한진중공업, 동부건설, 케이씨씨건설, 코오롱글로벌, 경남기업 등을 포함한 21개 건설사들2은 원사건 입찰 공고 전에 공구별 낙찰예정자를 미리 정하기 위하여 각 건설사가 참여할 수 있는 공구 수, 철도공사 시공실적 등을 기준으로 입찰에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건설사들을 3개의 그룹으로 분류하고 그룹별로 공구를 할당하는 합의를 하였다.(이하 위 공구별 낙찰예정자 및 투찰률을 합의한 행위와 합하여 '원사건 행위’라 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사건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3호 및 제8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기재와 같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2. 신청이유의 요지 가. 들러리사로 참여한 공구에 대한 계약금액은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 1) 이의신청인 에스케이건설, 한진중공업 4 위원회는 원심결에서 피심인들의 원사건 행위가 공구분할 합의를 한 후 그에 기초하여 공구별 낙찰자 결정 및 들러리 참여에 대한 합의를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사건 행위를 하나의 공동행위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위원회가 원사건 행위의 본질을 전체 공사에 대한 공구분할 합의로 본 것으로 해석된다. 5 그러므로 과징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들러리 참여 공구의 계약금액을 관련매출액에 포함한 원심결은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와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라도 그 본질에 착안하여 처분한다는 원칙에 따라 들러리 참여 공구의 계약금액을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해 왔던 '경인운하사업 시설공사 제1공구, 제2공구, 제3공구 및 제6공구 입찰관련 9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공정거래위원회 2014.4.17. 의결 제2014-076호, 이하 '경인운하 입찰 담합 사건’이라 한다),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 관련 20개 건설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공정거래위원회 2012.8.31. 의결 제2012-199호, 이하 '4대강 살리기 사업 입찰담합 사건’이라 한다) 등3의 심결례에 반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 2) 이의신청인 케이씨씨건설, 코오롱글로벌 6 원사건 입찰에는 '1사 1공구 낙찰제’가 적용되어 1개 건설사가 낙찰받을 수 있는 공구 수가 2개를 넘을 수 없음4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자신들이 입찰에 참여한 모든 공구5의 계약금액을 관련매출액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 나. 과징금 부과기준율 및 조사협조에 대한 감경비율이 부당하다는 주장 1) 이의신청인 한신공영, 두산건설, 코오롱글로벌 7 ① 원사건 입찰은 '1사 1공구 낙찰제’가 적용되는 등 처음부터 경쟁제한적인 요소가 있어 원사건 행위의 경쟁제한성이 약한 점, ② 28개 피심인 중 7개6대형건설사들이 주도한 공동행위에 자신들은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위원회가 자신들의 위반행위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하여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정한 것은 부당하다. 2) 이의신청인 동부건설, 케이씨씨건설, 한진중공업 8 위원회가 원사건 행위에 대한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조사과정에서 자신들이 적극 협조하였음에도 조사협조에 대해 20%만 감경한 것은 30%를 감경한 다른 사건들과의 형평에 어긋나므로 부당하다. 다. 부당이득, 법위반 행위의 정도 등에 비해 과징금액이 과중하다는 주장(이의신청인 두산건설, 현대건설, 두산중공업) 9 ① 낙찰받은 공구의 공사 실행으로 적자가 발생할 상황(두산건설)이거나, 하나의 공구도 낙찰받지 못하여(현대건설, 두산중공업) 부당이득이 없는 점, ② 공구분할 합의에는 참여하지 않았고, 들러리 합의의 경우에도 낙찰예정자의 요청에 따라 소극적으로 참여한 점(두산중공업) 등을 감안할 때 부과된 과징금이 과중하여 부당하다. 라. 부과과징금 산정 시 들러리 참여공구에 대한 감경비율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주장 1) 이의신청인 케이씨씨건설 10 부과과징금 산정에 있어 낙찰사7인 자신이 들러리로 참여한 공구에 대하여는 10% 감경하고, 다른 낙찰사의 컨소시엄 구성사업자(일명 '서브사’라고도 한다)이면서 순수들러리사인 삼성중공업8, 삼부토건9등에 대하여는 30% 감경한 원심결은 동일한 들러리 참여 공구에 대한 과징금 감경비율을 달리 적용하였으므로 부당하다. 2) 이의신청인 현대건설 11 법위반 행위의 내용, 위법성의 정도 등 거의 모든 면에서 대우건설의 그것과 동일함에도 위원회가 대우건설에 비하여 약 5.5배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형평에 어긋나므로 부당하다. 또한, 순수들러리사로서 다른 낙찰사의 컨소시엄에 참여하여 공사에 참여한 사실도 없어 부당이득이 전혀 없는바, 부과과징금을 산정함에 있어 다른 낙찰사의 컨소시엄 구성사업자로 참여하여 사실상 이득을 취한 다른 피심인들과 동일하게 입찰에서 탈락한 금액이 크다는 이유로 30%를 감경한 원심결은 형평에 어긋난다. 마. 부담능력 악화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추가 감경해야 한다는 주장 1) 이의신청인 한신공영 12 2014년도 상반기에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는 등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2014. 8. 29. 최근 5개 연도 재무제표의 오류를 수정한 결과 2011년도 당기순이익이 적자로 나타났는바, 원심결은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하다. 2) 이의신청인 동부건설 13 재정상황이 원심결 이후에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의 추가 감경이 필요하다. 바. 원사건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주장 1) 이의신청인 극동건설 14 위원회가 자신의 법위반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구체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대부분 추측에 근거한 피심인 롯데건설 등의 관련자 진술만으로 자신의 담합가담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심결의 시정명령은 위법하다. 2) 이의신청인 경남기업 15 원사건 행위가 건설업계의 어려운 상황과 함께 발주기관이 적용한 '최저가 낙찰제’, '1사1공구 낙찰제’ 등의 입찰제도에 의하여 유발된 측면이 있는 점, 까다로운 입찰참여자격 요건으로 인하여 처음부터 경쟁이 제한되어 있었으므로 원사건 행위의 경쟁제한성이 매우 약한 점, 자신은 7개 대형건설사의 제안을 수용한 단순가담자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결 시정명령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들러리사로 참여한 공구에 대한 계약금액은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이의신청인 에스케이건설, 한진중공업 16 원사건 행위가 시장분할 합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입찰방식의 거래에서 가격담합 또는 거래제한(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의 경우 입찰담합(법 제19조 제1항 제8호)도 함께 성립하는바,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들러리 참여 공구에 대한 계약금액을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10. 17 원사건 행위는 7개 대형건설사를 비롯한 21개 건설사가 각 공구별 낙찰예정자를 미리 정하는 합의를 한 후, 그 실행과정에서 포스코건설 등 7개사11가 추가로 합의에 동참한 것으로서 피심인 28개 건설사들이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찰에 있어 낙찰자를 결정하고 결정된 낙찰자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가격 등을 결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원사건 행위 중 21개 건설사들이 3개 그룹으로 나누어 그룹별로 공구를 할당한 행위의 경우에도 공구별 예정가격의 차이가 최대 1.9배(제2-1공구: 1,842억 원, 제3-3공구: 3,501억 원)에 이르는데도 별도로 물량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공구별로 낙찰예정자만 합의한 점에 비추어 원사건 행위의 본질은 공구별 낙찰예정자를 미리 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18 한편, 이의신청인 에스케이건설, 한진중공업이 예를 들고 있는 사건들은 담합 참가자들 간에 일정한 거래분야의 전체 물량을 일정 비율로 배분하기로 합의한 후 개별 입찰에 참여한 행위에 대한 것으로서 원사건 행위와 그 성격이 다르다12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의신청인 케이씨씨건설, 코오롱글로벌 19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은 관련매출액에 대하여 '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으로 규정하고, 과징금 고시 Ⅳ. 1. 다. (마)에서는 입찰담합과 관련한 관련매출액에 대하여 '낙찰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금액을 관련매출액으로 하고, 탈락한 자에 대하여는 산정기준을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입찰담합에 의하여 낙찰을 받고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당해 사업자뿐만 아니라 담합에 가담한 다른 사업자에 대해서도 그 계약금액이 관련매출액이 되는 것13인바, 실제 낙찰받을 수 있는 공구의 수와 관계없이 공구별 담합에 가담하였는지 여부에 따라서 입찰에 참여한 공구의 계약금액을 관련매출액에 포함시킨 원심결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유 없다. 나. 과징금 부과기준율 및 조사협조에 대한 감경비율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20 원사건 행위가 가격경쟁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실제 원사건 공사 입찰에서 가격경쟁이 사라진 점, 원사건 공사 입찰은 대형 공공발주 공사에 대한 것으로서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 이러한 행위는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고 달리 효율성 증대효과가 없는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위법성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7로 결정한 원심결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유 없다. 21 또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14’(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Ⅳ. 3. 다. (3)의 규정에 따르면, 위반사업자가 위원회의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는바, 위원회가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이의신청인이 조사협력을 하였다는 이유로 1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100분의 20을 감경한 것은 부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한 이의신청인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부당이득, 법위반 행위의 정도 등에 비해 과징금액이 과중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22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7로 정한 후 들러리사의 경우 부당이득이 적은 점을 반영하여 2분의 1을 감액한 점, 순수들러리사(현대건설, 두산중공업)의 경우 100분의 30을 감경하고 낙찰사에 대하여도 낙찰금액보다 들러리로 탈락한 금액이 더 큰 경우(두산건설)에는 100분의 10을 감경한 점, 낙찰받은 공구에 대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두산건설)에는 100분의 10을 감경한 점, 또한 국내 건설경기의 침체를 고려하여 모든 피심인에 대하여 100분의 10을 추가로 감경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심결은 원사건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위법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과징금액을 산정한 것인바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유 없다. 23 한편, 이의신청인 두산중공업은 담합에 가담하는 대가로 낙찰사의 컨소시엄 지분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 점15등에 비추어 단순 가담하거나 추종적인 역할만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부과과징금 산정 시 들러리 참여공구에 대한 감경비율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이의신청인 케이씨씨건설 24 순수들러리사가 낙찰사의 컨소시엄 구성사업자로 참여하게 된 경위를 보면 그것이 반드시 담합에 가담한 대가로 보기 어려워16낙찰사의 컨소시엄 구성사업자인지 여부에 따라 과징금 산정을 달리할 이유가 없고17, 과징금의 성격에는 부당이득의 환수 이외에 행정적 제재로서의 기능이 있는바 낙찰사의 경우 순수들러리사에 비해 취득한 부당이득이 많으므로 낙찰사의 들러리 참여 부분에 대한 과징금 감경비율과 순수들러리사에 대한 감경비율을 달리 적용하였다 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의신청인 현대건설 25 이의신청인 현대건설에 부과된 과징금액이 대우건설에 부과된 과징금액의 5.5배에 이르게 된 것은 대우건설은 현실적 부담능력의 부족으로 2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100분의 50이 감경된 것에 주로 기인하며, 원심결은 입찰에 직접 참여한 컨소시엄의 대표사들에 대하여만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였는바, 낙찰사의 컨소시엄 구성사업자로서 공사에 참여하였는지 여부는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고려할 요소가 아니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부담능력 악화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추가로 감경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26 법 제46조의 규정은 위원회가 법위반 행위에 대하여 의결하는 경우 심리를 종결하는 날까지 발생한 사실을 기초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원회가 심의종결일 이후에 발생한 사실을 원심결에 반영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원사건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이의신청인 극동건설 27 위원회가 법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극동건설이 참여한 공구의 낙찰사 임직원 등 관련자들의 진술 이외에도 극동건설의 투찰률이 다른 피심인들의 투찰률과 비슷한 점, 이의신청인 스스로도 독자적인 입찰참여로는 낙찰가능성이 없었다고 인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한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의신청인 경남기업 28 원사건 입찰에 애초부터 경쟁제한적인 요인이 있었음을 인정하여 위원회가 이를 과징금액 산정 시에 반영한 점18, 경남기업이 원심결 행위의 합의에 동의하여 낙찰예정자 추첨에 참여한 점, 담합 참여를 강요받거나 회유를 받은 정황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결 시정명령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194. 결론 29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14협심3905~3915 사건명 : 호남고속철도 제2-1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등 13개 공구 최저가 낙찰제 공사 입찰참가 28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에스케이건설(주) 등 11개 사업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1.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인사동7길 32 대표이사 조**행, 최** 대리인 법무법인(유) 바른 담당변호사 장용석, 백광현, 정양훈 2. 한신공영 주식회사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덕평로 82 대표이사 태** 대리인 법무법인 정안 담당변호사 정승택, 최성아, 김송경 3. 두산건설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언주로 726 대표이사 양** 대리인 변호사 임윤수, 신정수 4. 동부건설 주식회사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72 대표이사 이**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윤성운, 김정헌, 강수민 5. 주식회사 케이씨씨건설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587 대표이사 정**, 윤** 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구상모, 홍석범 6. 주식회사 한진중공업 부산 영도구 태종로 233 대표이사 이** 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전오영, 한석종, 류송, 성승현 7. 경남기업 주식회사 아산시 온천대로 1459 대표이사 장** 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구상모, 이정란, 박선하 8. 현대건설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대표이사 정** 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구상모, 이정란, 김미정 9. 극동건설 주식회사 공주시 유구읍 유구마곡사로 122 대표이사 박** 10.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과천시 코오롱로 11 대표이사 윤** 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구상모, 이정란, 예경수 11. 두산중공업 주식회사 창원시 성산구 두산볼보로 22 대표이사 박**, 한**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조창영, 정종채, 김태희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4. 9. 17. 전원회의 의결 제2014-203호 심 의 종 결 일 : 2014. 12. 17. --- ## 호남고속철도 제2-1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등 13개 공구 최저가낙찰제 공사 입찰참가 28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사건번호: 2014입담2068 일자: 2014917 ### 주문 1. 피심인 롯데건설 주식회사, 삼성물산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씨씨건설, 주식회사 한진중공업, 삼환기업 주식회사, 두산건설 주식회사,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 쌍용건설 주식회사, 동부건설 주식회사, 대림산업 주식회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금호산업 주식회사,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경남기업 주식회사, 남광토건 주식회사, 삼부토건 주식회사, 삼성중공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우건설, 주식회사 한라,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현대건설 주식회사, 계룡건설산업 주식회사, 고려개발 주식회사, 극동건설 주식회사, 두산중공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풍림산업 주식회사, 한신공영 주식회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노반신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여 결정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심인 롯데건설 주식회사, 삼성물산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씨씨건설, 주식회사 한진중공업, 삼환기업 주식회사, 두산건설 주식회사,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 쌍용건설 주식회사, 동부건설 주식회사, 대림산업 주식회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금호산업 주식회사,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경남기업 주식회사, 남광토건 주식회사, 삼부토건 주식회사, 삼성중공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우건설, 주식회사 한라,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현대건설 주식회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노반신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입찰참가예정자들을 분류하여 그룹화하고 그룹별로 공구를 할당ㆍ배분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3. 피심인 롯데건설 주식회사, 삼성물산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씨씨건설, 주식회사 한진중공업, 삼환기업 주식회사, 두산건설 주식회사,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 동부건설 주식회사, 대림산업 주식회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금호산업 주식회사,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계룡산업건설 주식회사, 두산중공업 주식회사, 삼성중공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우건설,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주식회사 한라,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한신공영 주식회사, 현대건설 주식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1) 롯데건설 주식회사 : 16,893,000,000원 2) 삼성물산 주식회사 : 55,746,000,000원 3) 주식회사 케이씨씨건설 : 11,806,000,000원 4) 주식회사 한진중공업 : 20,556,000,000원 5) 삼환기업 주식회사 : 8,954,000,000원 6) 두산건설 주식회사 : 12,603,000,000원 7)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 : 20,293,000,000원 8) 동부건설 주식회사 : 17,209,000,000원 9) 대림산업 주식회사 : 49,285,000,000원 10)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 13,730,000,000원 11) 금호산업 주식회사 : 8,141,000,000원 12)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 16,410,000,000원 13) 계룡건설산업 주식회사 : 464,000,000원 14) 두산중공업 주식회사 : 16,601,000,000원 15) 삼성중공업 주식회사 : 2,531,000,000원 16) 주식회사 대우건설 : 6,959,000,000원 17)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 19,998,000,000원 18) 주식회사 한라 : 2,344,000,000원 19)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 4,372,000,000원 20) 한신공영 주식회사 : 4,948,000,000원 21) 현대건설 주식회사 : 38,055,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롯데건설 주식회사, 삼성물산, 케이씨씨건설, 한진중공업, 삼환기업, 두산건설, 에스케이건설, 쌍용건설, 동부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금호산업, 지에스건설, 경남기업, 계룡건설산업, 고려개발, 극동건설, 남광토건, 두산중공업, 삼부토건, 삼성중공업,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한라, 코오롱글로벌, 풍림산업, 한신공영, 현대건설(이하 모든 피심인 명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하여 표기하고, 피심인 모두를 칭할 때에는 '피심인들’이라 한다)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과 같다. 일 반 현 황 (단위 : 백만 원, 명)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및 공시자료 다. 시장현황 1) 건설시장 개요 3 건설업은 생산기간이 길고 대규모 자금과 복합적인 가공ㆍ생산이 요구되는 전형적인 수주산업으로서, 제조업ㆍ서비스업과 긴밀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어 생산유발 효과가 클 뿐 아니라, 다량의 노동력이 투입되는 관계로 고용유발 효과도 상당하다. 4 건설수주액으로 볼 때, 전체 건설시장의 규모는 2009년을 기준으로 연간 119조 원에 이르며, 이 중 공공건설시장 규모는 58조원으로 전체 건설시장에서 49%를 차지한다. 최근 경기악화로 건설수주 규모는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건설수주 규모 (단위: 억 원, %) * 자료출처 : 대한건설협회 월간건설경제동향(’14.3월) 2) 철도ㆍ지하철 건설공사 입찰시장 5 2009년의 국내 토목공사 시장 규모는 54조 1,485억 원으로 이 중 철도노반공사 시장은 6조 6,942억 원 규모로, 전체 토목공사 시장에서 철도노반공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2%에 달했다.16 2009년도에 철도노반공사 중 최저가낙찰제 방식으로 발주된 공사 금액은 5조 1,979억 원으로, 전체 철도노반공사 시장에서 약 78%의 비중을 차지했다. 나머지 12%는 턴키ㆍ대안입찰 등의 방법으로 발주되었다. 철도노반공사 시장 현황 (단위: 억 원) * 자료출처 : 대한건설협회 월간건설경제동향(’14.3월) 및 한국철도시설공단 제출 자료 ** 철도노반공사 실적에는 도시철도 및 지하철 공사 실적은 제외 7 한편, 전체 철도노반공사 시장에서 피심인들의 수주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99.89%, 2010년 100%, 2011년 98.76%에 이를 정도로 피심인들은 철도노반공사 시장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자들이다. 피심인들의 철도노반공사 시장 점유율 (단위: 억 원) * 자료출처 : 한국철도시설공단 제출 자료 3) 최저가낙찰제 입찰제도 가) 공공 공사 입찰제도 8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공공공사 입찰제도는 크게, ① 설계ㆍ시공 분리입찰방법, ② 설계ㆍ시공 일괄입찰방법, ③ 대안입찰방법으로 나뉜다. 9 첫째, 설계ㆍ시공 분리입찰방법(Design-Bid-build)은 발주처가 설계자와 계약을 하여 설계를 완성하고 시공자를 별도로 선정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전통적인 입찰 제도를 말하며, 낙찰자 선정방법으로는 적격심사제와 최저가낙찰제가 있다. 일반적으로 추정가격 300억 원 미만의 건설공사에서는 적격심사제를 통해, 3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에서는 최저가낙찰제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게 된다. 10 적격심사제는 가격 점수와 공사수행능력 점수를 종합하여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저가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11 최저가낙찰제는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일정한 심사기준을 통과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법을 말한다.212 둘째, 설계ㆍ시공 일괄입찰방법은 일괄시공자가 설계와 시공을 모두 담당하는 방식으로 '턴키(Turn-Key)’ 또는 일괄계약 방식(Design-Build 또는 Design-Construct)으로 불린다. 즉 턴키계약방식(Turn Key Base)은 발주자가 하나의 시공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업자가 건설공사에 대한 재원조달, 토지구매, 설계와 시공ㆍ운전 등의 모든 서비스를 발주자를 위하여 제공하는 형태로 수행된다.313 마지막으로, 대안입찰(Alternate-Bid) 방법은 원안입찰과 함께 입찰자의 의사에 따라 대안이 허용된 공사의 입찰제도이다.414 “대안”이란 정부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공종 중에서 대체가 가능한 공종에 대하여 기본방침의 변동 없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에 대체될 수 있는 동등이상의 기능 및 효과를 가진 신공법ㆍ신기술ㆍ공기단축 등이 반영된 설계로서 해당 실시설계서상의 가격이 정부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가격보다 낮고 공사기간이 정부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방법으로 시공할 수 있는 설계를 말한다. 15 대안입찰 방식은 민간의 경쟁을 통해 공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장기적으로 설계ㆍ시공 상의 기술능력 개발을 유도하는 장점이 있다. 나) 최저가낙찰제의 입찰절차 및 낙찰자 결정5(1) 개 요 16 최저가낙찰제는 2001년 1월부터 추정가격 1,000억 원 이상 입찰참가자격(Pre-Qualification, 이하 'PQ심사’라 한다) 사전심사 대상 공사에 도입되었으며, 2006년 5월부터는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 공사로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다. 17 최저가낙찰제는 전체 공사를 30여개의 공종6으로 세분화한 후 공종별로 입찰금액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최저가낙찰제에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제도를 가미한 것은, 과도하게 저가로 투찰하거나 저가투찰의 사유가 적정하지 못한 입찰자는 낙찰을 배제함으로써, 지나친 저가경쟁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기 위해서이다. (2) 입찰절차 18 최저가낙찰제 건설공사의 입찰과정은 다음과 같다. 최저가낙찰제 건설공사의 입찰절차 (가) 입찰공고 19 국가,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에서는 턴키 및 대안입찰로 낙찰자를 결정해야 하는 공사를 제외하고, 300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는 최저가낙찰제로 입찰 공고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고된 입찰방법에 따라 입찰을 하여야 한다.7(나) PQ심사 20 PQ심사란 발주기관에서 집행하는 경쟁입찰의 절차에 참가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PQ심사는 경영상태와 공사이행능력을 심사하며, 경영상태 부문의 적격 요건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공사이행능력 부문을 심사하게 된다.8 PQ심사 절차 (다) 입찰서 및 관련서류 접수 21 발주기관에서는 자신이 정한 일정기간 동안에 PQ심사를 통과한 업체로부터 입찰서와,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에 필요한 저가사유서, 최저가낙찰제 대상 적정성 심사공종9및 산출내역서 등의 관계서류를 접수한다. (라)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① 개 요 22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는 2가지 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 심사에서는 입찰참가자별로 부적정공종의 수를 판정하여102단계 심사 대상자를 결정하고, 2단계 심사에서는 1단계 심사를 통과한 입찰자 중 최저가투찰자 순으로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게 된다.1123 그런데 PQ 통과자가 20인 미만이거나 추정가격 1,500억 원이 넘는 신기술ㆍ신공법에 의한 절감사유가 필요한 공사의 경우에는 1단계 심사를 거치지 않고, 2단계 심사를 통해서만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12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방법13② 1단계 심사 ㉮ 공종평균입찰금액의 산정 24 최저가낙찰제 공사 입찰참가자들은 입찰서를 제출할 때, 전체 입찰금액을 30개 공종으로 배분한 내역서14도 함께 제출한다. 공종평균입찰금액은 각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공종별 입찰금액 중, 공종별 상위 100분의 30이상과 하위 100분의 10이하에 해당하는 공종입찰금액을 제외한 공종입찰금액을 산술 평균하여 산정된다.15㉯ 공종기준금액의 산정 25 공종기준금액은 입찰참가자들의 공종별 입찰금액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서, 공종설계금액의 70%와 공종평균입찰금액의 30%의 합으로 산정된다.16공종설계금액이란, 발주기관에서 설계서의 내용에 따라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감정가격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거나 직접 조사하여 산정한 공종별 공사금액을 말한다. 공종기준금액의 산정 ㉰ 부적정공종의 판정 26 공종입찰금액이 공종기준금액의 80% 이하이거나 공종설계금액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종은 부적정공종으로 판정된다. ㉱ 부적정공종수의 산정 27 공종입찰금액이 공종기준금액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종의 부적정공종수는 1개로 산정되며, 공종입찰금액이 공종기준금액의 80% 이하인 경우의 부적정공종수는 해당 공종의 기준금액 크기 순위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는데,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다음 와 같다. 공종투찰금액이 공종기준금액의 80% 이하인 경우의 부적정공종수의 산정 28 예를 들어 전체 공종이 30개인 최저가낙찰제 공사에서, 공종기준금액 크기순으로 3위인 공종의 공종입찰금액이 공종기준금액대비 72%라고 하면, 당해 공종은 공종기준금액 순위 상위 10% 이내인 공종에 해당되므로, 부적정공정수는 와 같이 1.5개로 산정된다.17㉲ 심사 : 2단계 심사 대상자 결정 29 부적정공종의 수가 전체 공종의 100분의 20미만인 입찰참가자는 1단계 심사를 통과하여 2단계 심사 대상자로 결정된다. 다만, 입찰참가자가 10인 이내인 경우에는 부적종공종의 수가 100분의 30미만인 자가 2단계 심사 대상자로 결정된다. 30 대부분의 최저가낙찰제 공사에서는 전체 공종이 30개로 세분화되고 입찰참가자가1810인이 넘게 되는데, 이 경우 1단계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부적정공종 수의 허용 범위는 6개 미만인 5.5개가 된다. ③ 2단계 심사 : 부적정공종에 대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31 2단계 심사에서는, 1단계 심사를 통과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최저가투찰자 순으로 부적정공종에 대한 입찰금액 적정성을 심사하게 된다.1932 2단계 심사는, 내ㆍ외부 전문가 6∼9인으로 구성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수행하며, 가격절감 사유의 적정성, 자료의 일치성ㆍ신뢰성 등의 평가항목을 심사하게 된다. 부적정공종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평가 항목 33 부적정공종별로 최종 평가점수는, 각 심사위원의 평점 중 최상위 점수와 최하위 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한 점수가 된다. (마) 낙찰자 결정 34 최저가입찰자 순으로 입찰금액 적정성을 심사하여 모든 부적정공종에 대한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게 된다. 다만, 부적정공종으로 판정된 공종이 없거나, 2단계 심사대상자의 입찰금액이 예정가격 대비 80% 이상인 경우에는 적정성 심사 없이 낙찰자로 결정한다.20라.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특성 및 입찰 현황 1) 특성 35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는 오송~공주~익산~정읍~광주송정을 잇는 총 길이 184.534km의 고속철도망을 구축하는 공사로, 경부고속철도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양대 기간망으로서의 교통ㆍ생활 축을 형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 총 8조 3,529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2136 2006년부터 추진되어 2014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호남고속철도가 개통되면, 용산~광주송정 간 1시간 33분이 소요되어, 기존 호남선(용산∼광주) 보다 운행시간이 1시간 6분이나 단축되게 된다.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노선도 2) 노반신설 공사 입찰 현황 37 총 길이 184.534km의 호남고속철도 노반신설 건설공사는, 19개의 공구로 나뉘어 발주되었다. 제1-1공구와 제3-2공구 2개 공구는 턴키방식으로, 제1-2공구, 제1-4공구, 제2-3공구 및 제4-2공구 4개 공구는 대안방식으로, 나머지 13개 공구는 최저가낙찰제 방식으로 입찰이 진행되었고, 19개 공구의 총 낙찰금액은 3조 9,564억 원에 달했다. 호남고속철도 노반신설 건설공사 입찰방법별 입찰 결과22(단위 : 개, 억 원 부가가치세포함) 38 호남고속철도 제2-1공구 노반신설 공사 등 13개 공구 최저가낙찰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는 5개 공구와 8개 공구씩 나뉘어 2회에 걸쳐 발주되었고, 입찰일정, 공구별 입찰결과 및 낙찰자들의 컨소시엄 구성 현황은 아래 , 및 와 같다. 이 사건 공사 입찰 일정 이 사건 공사 입찰 결과 (단위 : 개, 억 원, 부가가치세포함) * 낙찰률 : 예정가격 대비 낙찰금액의 비율임 이 사건 공사 입찰의 낙찰자 컨소시엄 현황 2324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가. 행위사실 1) 공동행위의 배경 39 피심인들이 이 사건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공구별 낙찰자를 미리 정한 후, 낙찰예정자의 낙찰을 돕기 위하여 낙찰예정자를 제외한 다른 입찰참여자들은 낙찰예정자가 정해준 투찰가격으로 투찰하는 것과 같은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25하기로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공동행위’라 한다)를 하고, 실제로 합의를 실행하였는 바, 이와 같은 공동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40 첫째, 이 사건 공사 입찰이 시행되었던 2009년도에는 대구도시철도 대안공사, 인천도시철도 2호선 턴키공사, 경인운하 턴키공사, 4대강 살리기 1차 턴키공사 등 대규모 공사 입찰이 쏟아져 공사물량이 많았던 시기로 건설사간 경쟁의 유인이 적었다. 41 둘째, 이 사건 공사의 입찰참가 기준 중 철도공사 시공실적 기준이 엄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건설사(PQ통과가 가능한 건설사)가 피심인들을 포함하여 30개 사 이내인 상태에서 전체 사업금액이 3조 2천억 원에 달하는 공사를 발주기관이 13개 공구로 나누어 입찰을 진행함에 따라, 피심인들이 이해관계의 조정을 통하여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결정하는 합의를 하기에 상대적으로 쉬운 환경이 되었다. 42 셋째, 낙찰자 결정방식이 1개 건설사가 2개 이상 공구에 중복 낙찰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1사 1공구 낙찰제26’가 적용된 점, 당시 건설사들은 이 사건 공사의 수익성이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는데, 경쟁을 하는 경우 수익성이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한 점 등도 이 사건 공동행위의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43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삼성물산의 김**, 대림산업의 김** 및 박**, 현대건설의 이** 등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삼성물산, 대림산업, 현대건설 관련자 진술조서 발췌 272829302) 공구분할 합의 가) 7개 대형건설사의 공구분할 합의 44 피심인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에스케이건설, 지에스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이하 '7개 대형건설사’라 한다)의 공공공사 수주 영업 담당 실무자들31은 이 사건 공사 1차 입찰 공고일(2009. 7. 31.) 이전인 2009년 6 ~ 7월 경32이 사건 공사 13개 공구의 낙찰예정자를 미리 정하자는 논의를 시작하여, 같은 해 7월 중순 경 서울시 소재 서울역 앞 지에스건설 지하에 있는 팰리스 레스토랑 등에서 수차례 모임을 갖고 이 사건 공사 13개 공구에 대한 공구별 낙찰예정자를 미리 정하기 위한 공구분할 방법에 대하여 합의하였다.3345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는 7개 대형건설사 관계자를 포함한 피심인들 모두가 이를 인정하고 있다. 7개 대형건설사 관련자들의 진술조서 발췌 34353646 이때 7개 대형건설사가 합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47 첫째, 이 사건 공사 입찰 참가가 가능한 24개사37를 대상으로, 13개 공구 중 주간사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공구 수, 철도공사 시공실적38및 시공능력평가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 B, C 3개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에 배정될 공구 수를 정하였다. 48 구체적으로는 13개 공구 전체에 주간사로 입찰참가가 가능한 7개 대형건설사에 대해서는 A그룹으로 분류하여 5개 공구(2-2, 3-3, 3-4, 4-1, 5-3)를 배정하고, 7개 대형건설사를 제외한 업체로서 13개 전체 공구에 주간사로 입찰참가가 가능한 5개사(두산건설, 쌍용건설, 한진중공업, 금호산업, 코오롱글로벌)에 대해서 B그룹으로 분류하여 4개(1-3, 2-4, 4-4, 5-1) 공구를 배정하였으며, 13개 공구 중 일부 공구에만 주간사로 참가할 수 있는 나머지 12개사(삼환기업, 삼부토건, 동부건설, 삼성중공업, 경남기업, 남광토건,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케이씨씨건설, 한라, 고려개발, 극동건설)의 경우 C그룹으로 분류하여 4개(3-1, 2-1, 4-3, 5-2) 공구를 배정하였다. 49 둘째, 13개 공구 각각에 대한 낙찰예정자는, 각 그룹별로 추첨을 실시하여 선정하도록 하였다.3950 7개 대형건설사의 공구분할 합의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과 같다. 7개 대형건설사의 공구분할 합의 내용 51 이와 같은 사실은 현대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삼성물산 등 7개 대형건설사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하여 확인된다. 현대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삼성물산 관련자 진술조서 발췌 40나) 7개 대형건설사 외 14개 건설사의 공구분할 합의 가담 52 2009. 7월 경 7개 대형건설사는 공구분할에 대한 합의를 한 후, B그룹과 C그룹에 속한 두산건설 등 피심인 17개사41에게 자신들의 합의내용을 유선으로 통보하고 동참할 것인지 여부를 물었고.42B그룹과 C그룹에 속한 피심인 17개사 중 고려개발, 극동건설, 포스코건설 등 3개사를 제외한 14개사는 2009. 7. 31. 1차 입찰 공고일 이전에 동참하기로 하였다.4353 이와 같은 사실은 대우건설, 현대건설, 삼성물산, 에스케이건설 등 7개 대형건설사의 관련자 및 포스코건설, 고려개발의 관련자 진술을 통하여 확인된다. 대우건설, 현대건설, 삼성물산, 에스케이건설 및 포스코건설, 고려개발 관련자 진술조서 발췌 4445463) 각 공구별 낙찰예정자, 형식적 참여자 및 투찰가격의 결정 합의 가) 7개 대형건설사 등 21개사의 공구별 낙찰예정자 선정 54 공구분할 계획에 합의한 21개사(① 7개 대형건설사, ② 한진중공업, 두산건설, 쌍용건설, 금호산업, 코오롱글로벌 등 B그룹 5개사, ③ 롯데건설, 케이씨씨건설, 삼환기업, 동부건설, 경남기업, 남광토건, 삼부토건, 삼성중공업, 한라 등 C그룹 9개사)는 2009년 7월말 경 공구별 낙찰예정자 선정을 위한 추첨을 각 그룹별로 진행하였다.4755 A그룹에 속한 7개 대형건설사는 서울역 앞 지에스건설 지하에 있는 팰리스 레스토랑에서, 5개 공구(2-2, 3-3, 3-4, 4-1, 5-3)의 낙찰예정자 선정을 위한 추첨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공구별 낙찰예정자로 2-2공구는 에스케이건설, 3-3공구는 대림산업, 3-4공구는 현대산업개발, 4-1공구는 삼성물산, 5-3공구는 지에스건설이 결정되었고, 공구를 배정받지 못한 대우건설과 현대건설에게는 차후에 발주되는 최저가낙찰제 철도 공사에 대한 수주우선권을 주기로 합의하였다. A그룹의 에스케이건설, 지에스건설 관련자 진술조서 발췌 56 B그룹에 속한 5개사(한진중공업, 두산건설, 쌍용건설, 금호산업, 코오롱글로벌)는 A그룹의 추첨이 있은 후 서울역 앞 지에스건설 지하에 있는 팰리스 레스토랑에서 4개 공구(1-3, 2-4, 4-4, 5-1)의 낙찰예정자 선정을 위한 추첨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공구별 낙찰예정자로 1-3공구는 두산건설, 2-4공구는 쌍용건설, 4-4공구는 한진중공업, 5-1공구는 금호산업이 결정되었으며, 공구를 배정받지 못한 코오롱글로벌에게는 공동수급체의 참여 지분을 부여하기로 합의하였다. B그룹 두산건설, 쌍용건설, 코오롱글로벌 관련자 진술조서 발췌 48495057 C그룹에 속한 9개사(롯데건설, 케이씨씨건설, 삼환기업, 동부건설, 경남기업, 남광토건, 삼부토건, 삼성중공업, 한라)51는 B그룹의 추첨이 있은 후 4개 공구(2-1, 3-1, 4-3, 5-2)의 낙찰예정자 선정을 위한 추첨을 실시하였다. C그룹 소속 9개사는 각 사별 PQ실적을 고려하여 2개 조로 나누어 추첨을 실시하였다. 대우건설 이** ** 3차 진술조서 발췌(소갑 제2-3호증) 58 먼저, 9개사 중 삼환기업, 동부건설, 경남기업, 남광토건, 삼부토건, 삼성중공업 등 6개사('C-1그룹’이라 한다)는 서울역 앞 지에스건설 지하에 있는 팰리스 레스토랑에서 2개 공구(3-1, 5-2)의 낙찰예정자 선정을 위한 추첨을 실시하였고, 다음으로 9개사 중 롯데건설, 케이씨씨건설, 한라 등 3개사('C-2그룹’이라 한다)는 광화문 교보빌딩 커피숍에서 1개 공구(4-3)의 낙찰예정자 선정을 위한 추첨을 실시하였다. 59 추첨결과, 공구별 낙찰예정자로 제3-1공는 동부건설, 제4-3공구는 케이씨씨건설, 제5-2공구는 삼환기업이 결정되었으며, 공구를 배정받지 못한 건설사에게는 공동수급체의 참여지분을 주기로 합의하였다. C-1그룹의 동부건설, 삼환기업, 경남기업, 남광토건 관련자 진술조서 발췌 52535455 C-2그룹의 케이씨씨건설, 롯데건설 관련자 진술조서 발췌565760 한편, 4-3공구 낙찰예정자 선정을 위한 추첨에서 탈락한 롯데건설은, 자신보다 규모가 작은 건설사들이 공구를 배정받은 추첨결과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였고58, 이에 7개 대형건설사는 남아 있는 2-1공구의 낙찰예정자를 롯데건설로 결정해 주었다.59 롯데건설 및 대우건설 관련자 진술조서 발췌 61 이와 같이 공구분할 계획에 합의한 피심인 21개사(A그룹 7개사, B그룹 5개사, C 그룹 9개사60)의 합의내용은 아래 과 같다. 피심인 21개사의 공구분할 합의 내용 나) 각 공구별 낙찰예정자와 그 외 입찰참여자 간의 형식적 참여 합의 62 21개사에 의한 공구분할 합의가 이루어지고, 각 공구별 낙찰예정자가 결정되었으나, 각 공구별로 누가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결정되지 않았고, PQ심사 등록 결과, 공구분할 합의 및 낙찰예정자 결정에 참여하지 않았던 포스코건설, 고려개발, 극동건설, 계룡건설산업, 두산중공업, 풍림산업, 한신공영 등 7개사가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각 공구별 낙찰예정자가 실제로 낙찰을 받기 위하여는 낙찰예정자와 낙찰예정자를 제외한 공구별 PQ심사 등록 업체 모두가 들러리 참여에 대하여 합의를 할 필요가 있었다. 63 이에 각 공구별 낙찰예정자들은 자신의 공구 PQ심사 등록 업체들에게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낙찰예정자들 외의 입찰참가 업체들은 최저가낙찰제에서 이미 대형업체들을 중심으로 공구별 낙찰예정자가 정해진 상황에서는 단독으로 저가입찰을 하더라도 낙찰받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할 것을 수락하였다. 64 즉, 공구분할 합의 과정에서는 합의에 동의하지 않았던 포스코건설 등 3개사와 공구분할 합의 및 낙찰예정자 결정 과정에서는 참여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입찰 참가를 위하여 PQ심사를 등록한 두산중공업 등 4개사의 경우에도 자신들이 입찰참가한 공구의 낙찰예정자들로부터 낙찰예정자 결정 합의에 대한 동참 및 공구별 들러리 참여 요청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 입찰에 참여한 28개사 모두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한 것이다. 65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포스코건설, 고려개발, 계룡건설산업, 두산중공업, 풍림산업, 한신공영 등의 이 사건 공사 입찰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하여 확인된다. 계룡건설산업, 두산중공업, 한신공영, 포스코건설 등 관련자 진술조서 발췌 616263다) 각 공구별 낙찰예정자들의 투찰가격 합의 66 피심인 7개 대형건설사는 낙찰예정자가 결정되자, 각 공구에서 적정한 수익을 확보하면서도 투찰가격을 13개 낙찰예정자에게 맡겨둘 경우 예상되는 입찰담합 의심 등의 문제를 사전에 없애기 위해, 투찰가격에 대한 일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2009. 9. 1. 이 건 공사 1차 입찰의 현장설명회 이후64투찰률(투찰가격)을 설계금액대비 76%대65로 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다른 낙찰예정 8개사(롯데건설, 케이씨씨건설, 한진중공업, 삼환기업, 두산건설, 쌍용건설, 동부건설, 금호산업)에도 알려주었다.66이와 같은 사실은 삼성물산, 대림산업, 에스케이건설, 동부건설, 쌍용건설, 롯데건설, 한진중공업 등의 관련자들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삼성물산, 대림산업 관련자 진술조서 발췌 7개 대형건설사 외 8개 낙찰예정자의 관련자 진술조서 발췌 67 한편, 낙찰예정 13개 사가 설계금액 대비 76%대로 투찰가격을 합의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68 첫째, 경쟁 입찰로 진행되는 경우보다는 높은 금액으로 낙찰을 받아, 적정한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이 사건 공사 입찰의 평균 낙찰률은 78.5%로,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한 2009년도 전체 공공부문 최저가낙찰제 공사 평균 낙찰률 73.0%보다 5%p이상 높았다(소갑 제1-10호증). 69 둘째, 통상적으로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낙찰률은 70%대에서 형성되는 점을 고려하여, 80%가 넘어가게 되는 경우의 담합의심을 피하기 위해서는 설계금액 대비 76%대라는 투찰가격의 상한선이 필요했다는 점이다. 설계금액 대비 77%대인 경우는 예정가격의 변동률에 따라서는 낙찰률이 80%를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70 셋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저가 낙찰제 방식에서는 부적정공종을 5.5 이하로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가격을 낮춤으로써 가격경쟁을 하게 되고, 부적정공종이 발생하면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단계를 거치게 되며, 적정성 심사의 통과여부는 발주처인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위촉한 평가위원에 의해서 결정되어, 합의실행을 보장할 수 없게 되므로, 낙찰예정자들이 합의대로 낙찰을 받기 위해서는 부적정공종을 발생시키지 않는 가격으로 투찰할 필요가 있는데, 설계금액대비 76%대는 바로 그러한 수준의 투찰금액이라는 점이다. 71 입찰참가자 전부가 입찰담합에 가담한 이 사건 공사 입찰에서는 2-2공구를 제외한 12개 공구의 참여자들이 부적정 공종을 발생시키지 않아 최저금액 1순위 투찰자가 되어 낙찰자로 결정되었다.67(소갑 제1-3호증) 72 다만, 예외적으로 2-2공구의 낙찰자인 에스케이건설은 3순위 투찰자로서 낙찰자가 되었는데68, 이는 에스케이건설이 앞 순위 투찰자 2개사(두산건설, 쌍용건설)에게 6.5개의 부적정공종을 발생시켜 1단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게 투찰가격을 정해 준 것에 기인하며, 이는 에스케이건설 직원 김경수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에스케이건설 김** ** 1차 진술조서 발췌(소갑 제2-11호증) 73 따라서 사실상 13개 공구의 모든 낙찰자가 부적정공종을 발생시키지 않고도 공사를 낙찰 받은 것은, 2단계 심사를 우선 순위로 받기 위해 부적정공종을 발생시켜 입찰금액을 최대한 낮춰야 하는 경쟁상황에서의 기본적인 낙찰전략을 입찰참가자 전부가 공모를 통해 고의적으로 회피한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고, 부적정공종 발생을 통한 가격경쟁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낙찰가격은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실은 삼성물산, 한진중공업, 두산건설, 지에스건설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서도 인정된다. 삼성물산, 한진중공업, 두산건설, 지에스건설 관련자들의 진술조서 발췌(소갑 제2-8호증) 6970라) 합의의 실행 74 각 공구별 낙찰예정자와 그 외 입찰참여자 간에 들러리 참여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자, 낙찰예정자들은 입찰일 당일 또는 3~4일 전에 들러리 참여자들에게 투찰가격을 정하여 유선으로 통보하거나, 컴퓨터 저장매체(CD, USB 등)에 저장하여 직접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들러리 참여자들에게 투찰가격을 정해 주었고, 들러리 참여자들은 낙찰예정자가 정해 준 투찰가격으로 투찰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하였다. 75 한편, 13개 낙찰예정자들은 자신들이 요구한 금액대로 투찰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난 후 투찰을 하였는데, 이는 전형적인 입찰담합에서 보여주는 들러리사들이 먼저 투찰하고 낙찰예정자들이 나중에 투찰71하는 소위 '들러리 선투찰-낙찰사 후투찰’ 행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소갑 제1-11호증)72.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73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1. ∼ 2. (생략) 3.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 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② 제1항의 규정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74제33조 (경매ㆍ입찰 담합의 유형) 법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1.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 2.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3.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요소가 되는 사항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76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하며, 셋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그러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2) 위법요건 해당 여부 가) 합의의 존재 여부 및 하나의 공동행위 여부 (1) 합의의 존재 여부 77 법 제19조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에 발생하는 의사의 합치를 말한다. 여기에서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된다.7578 위 2. 가.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이 2009년 7월 및 9월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입찰공고한 이 사건 공사 입찰에 대하여 각 공구별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낙찰예정자들이 낙찰받도록 하기 위하여 낙찰예정자와 그 외 입찰참여자들 간에 들러리 참여 및 들러리 참여자들은 낙찰예정자가 정해준 투찰가격으로 투찰할 것을 합의한 후, 이를 실행한 사실이 피심인들의 진술, 관련 증거 등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합의의 존재가 인정된다. (2) 하나의 공동행위 여부 79 대법원은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에 따라 위 합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회에 걸쳐 회합을 가지고 구체적인 가격의 결정 등을 위한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 그 회합 또는 합의의 구체적 내용이나 구성원에 일부 변경이 있더라도,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공동행위로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였고7677, 하나의 공동행위로 판단되기 위하여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하나의 공동행위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7880 위 2. 가.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이 최저가 입찰에서 가격경쟁을 하는 경우 초래될 수익성 악화를 막겠다는 공동의 목적을 갖고 이 사건 공동행위를 하였던 점, 한국철도시설공단의 2009년도 공사발주계획에 따라 2차에 걸쳐 13개 공구를 나누어 발주할 것을 알고 공구분할 합의를 한 후, 그에 기초한 공구별 낙찰자 결정 및 공구별 들러리 참여에 대한 합의를 하였던 점, 공사의 품질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고속철도 노반신설 공사를 대상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최저가 낙찰제 입찰시장에서 이 사건 공동행위를 하였던 점,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동안 공동행위 참여자, 공동행위의 유형 및 방식, 낙찰률, 시장점유율 등이 커다란 변동 없이 유지되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공동행위는 하나의 공동행위로 인정된다. 나) 경쟁제한성 여부 (1) 경쟁제한성의 의미 81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 경쟁제한성이란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 선택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7982 구체적으로 어떤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져서 위법한지 여부는 획일적 기준에 따라 결정할 수 없고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80, 경쟁제한효과만 생기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쟁제한효과에 대한 심사 없이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경쟁제한성 여부 83 위 2. 가.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7개 대형건설사를 포함한 21개사가 공구분할을 합의하고 추첨을 통해 각 공구별 낙찰예정자를 결정하기로 합의한 사실과, 피심인들이 이와 같은 합의를 바탕으로 각 공구별 입찰참여자들이 낙찰예정자들의 낙찰을 돕기 위하여 낙찰예정자가 정해주는 투찰가격으로 투찰하는 형식적(들러리) 참여를 합의한 후 그 합의를 실행한 사실이 있는 바, 피심인들의 행위는 입찰 참여자간의 경쟁을 제한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 다른 의도를 찾아 볼 수 없는 점, 실제로도 피심인들의 행위로 인해 해당 입찰에서 실질적으로 경쟁이 감소하여 경쟁입찰 제도가 무력화되는 결과가 초래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하는 호남고속철도 노반신설공사 최저가낙찰제 경쟁입찰시장에서 경쟁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효과만을 야기하였을 뿐, 효율성 증대 효과는 전혀 없었던 점이 명백하므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다) 공정거래위원회 인가여부 84 피심인들은 위 2. 가.의 행위에 대해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라) 소결 85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제2-1공구 노반시설 기타공사 등 13개 공구 최저가낙찰제 입찰에서 사전에 합의하여 공구별 낙찰자를 결정하고, 결정된 낙찰자의 낙찰을 위하여 투찰가격을 미리 결정한 후 입찰에 참여한 행위로서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된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86 아울러, 피심인 롯데건설, 삼성물산, 케이씨씨건설, 한진중공업, 삼환기업, 두산건설, 에스케이건설, 쌍용건설, 동부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금호산업, 지에스건설, 경남기업, 남광토건, 삼부토건, 삼성중공업, 대우건설, 한라, 코오롱글로벌, 현대건설 등 21개사가 공구별 낙찰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사 입찰에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공구 수, 철도공사 시공실적 등을 기준으로 3개의 그룹으로 분류하고, 그룹별로 공구를 할당한 위 2. 가. 2)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3)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심인 대림산업 등 6개사81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87 피심인 대림산업 등 6개사는 이 사건 공동행위가 7개 대형건설사들이 제안한 공구분할 또는 물량배분 계획에 따라 낙찰예정자를 결정하였으며, 낙찰예정자 결정 후에 나머지 피심인들이 입찰에 참여한 행위는 공구분할 과정에서 정해진 낙찰예정자와 공동수급체 참여사 지분율 등의 합의를 실행하기 위한 부수적이고 사후적인 행위로서, 그 실질이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즉 시장분할(공구분할) 행위에 해당하므로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된 입찰담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88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심인 대림산업 등 6개사의 주장은 이유없다. 89 입찰담합은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들이 낙찰예정자나 투찰가격 등을 결정하는 합의를 말하며, 이 사건 공사 입찰에 있어서 공구분할 계획을 처음 제안한 7개 대형건설사들과 그 계획에 동의하여 공구별 낙찰예정자를 결정한 7개 대형건설사를 포함한 총 21개 건설사들의 행위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이 사건 공사 입찰에 있어서 낙찰예정자를 결정한 합의이므로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한다. 다만, 입찰담합은 그 구체적인 합의 내용에 따라 가격협정, 공급제한협정, 시장분할 협정으로서의 성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법 제19조 제1항 제8호 뿐만 아니라,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도 선택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82. 따라서, 이 사건 공사 입찰에 있어서 7개 대형건설사를 비롯하여 공구분할에 합의한 21개 피심인들이 입찰참가가능 업체들을 3개 그룹으로 나누고, 13개 공구를 그룹별로 할당한 행위는 시장분할 협정의 성격이 있으므로 법 제19조 제1항 제8호 뿐만 아니라, 법 제19조 제1항 제3호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지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피심인 극동건설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90 피심인 극동건설은 7개 대형건설사 등으로부터 합의 참여 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고 독자적인 판단으로 입찰에 참가하였다고 주장한다. 91 그러나 아래 및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극동건설이 참가한 공구의 낙찰예정사83관련자들이 극동건설도 합의에 동참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극동건설 스스로도 독자적인 입찰참여로는 낙찰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극동건설도 합의에 참여한 것으로 인정된다. 극동건설 참가 공구의 낙찰사 관련자들 진술조서 발췌 극동건설 이** ** 진술조서(소갑 제2-47호증)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92 피심인들에 대하여 향후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 제21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고, 위 2. 가.의 행위는 그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는 없고 경쟁제한효과만을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09. 8.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36호로 개정된 것84을 말한다.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1) 개요 93 관련매출액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8594 관련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관련 상품의 범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유형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한다.86(2) 위반행위의 기간 (가) 시기(始期) 95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간의 합의’로써 성립하는 바,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과징금의 산정에 있어 위반행위의 개시일은 원칙적으로 합의일이지만 합의일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실행개시일 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효과가 발생한 날을 위반행위의 개시일로 보는 바87, 이에 따라 이 사건 공동행위의 시기는 피심인들이 합의에 의해 최초로 입찰에 참여하여 투찰한 2009. 9. 22.로 본다. (나) 종기(終期) 96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하는 바, 이 사건 공동행위의 종기는 피심인들이 마지막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투찰한 2011. 11. 11.로 본다. (3) 관련매출액 97 이 사건 공사 입찰에 있어 피심인들이 13개 공구를 대상으로 공구분할,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에 관하여 합의한 대로 실행하여 낙찰을 받고 계약을 체결한 바, 관련 매출액은 13개 공구에서의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관련매출액으로 본다.8889나) 부과기준율 98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1.다.(1).(가)의 규정에 따라 7.0%~10.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기로 하되, 이 사건 공동행위는 '1사1공구 낙찰제’가 적용된 점, 참가자격요건이 엄격하여 PQ통과 가능 업체가 30개사 미만90으로 제한적이었던 점,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91로 인한 가격경쟁 저해 요소가 있었던 점 등 경쟁이 어느 정도 제한될 소지가 있었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7%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99 다만,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하였으나 낙찰받지 못한 피심인에 대하여는 과징금 고시 Ⅳ. 1. 다. (1) (마) 2)의 규정에 따라 3.5%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92다) 산정기준의 결정 ###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14입담2068 사건명 : 호남고속철도 제2-1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등 13개 공구 최저가낙찰제 공사 입찰참가 28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롯데건설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잠원로 14길 29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윤성운, 안준규 2. 삼성물산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4 대표이사 최**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준택, 가장현 3. 주식회사 케이씨씨건설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587 대표이사 정**, 윤**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구상모, 홍석범 4. 주식회사 한진중공업 부산 영도구 태종로 233 대표이사 최**, 이** 대리인 변호사 김예형 5. 삼환기업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율곡로 82 대표이사 허*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김규현 6. 두산건설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언주로 726 대표이사 양**, 송** 대리인 변호사 임윤수 7.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인사동7길 32 대표이사 조**, 최** 대리인 변호사 김홍기, 백승이 8. 쌍용건설 주식회사 서울 송파구 올림픽대로 299 대표이사 김** 9. 동부건설 주식회사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72 대표이사 이**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정헌 10. 대림산업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종로1길 36 대표이사 김*, 박**, 이**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박해식, 정성무 11.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55 대표이사 김**, 박**, 정** 대리인 변호사 조영대 12. 금호산업 주식회사 나주시 시청길 4 대표이사 박**, 원** 대리인 법무법인 한로 담당변호사 김영관, 오승돈 13.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종로33 대표이사 임**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김철호, 전상오 14. 경남기업 주식회사 아산시 온천대로 1459 대표이사 장**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구상모, 박선하 15. 계룡건설산업 주식회사 대전 서구 문정로 48번길 48 대표이사 이**, 한** 대리인 변호사 박성식 16. 고려개발 주식회사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도영, 박재인 17. 극동건설 주식회사 공주시 유구읍 유구마곡사로 122 대표이사 김** 18. 남광토건 주식회사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139 대표이사 최** 19. 두산중공업 주식회사 창원시 성산구 두산볼보로 22 대표이사 박**, 한**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정종채, 안현정 20. 삼부토건 주식회사 서울 중구 퇴계로 63 대표이사 남**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이동률, 박준영 21. 삼성중공업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4 대표이사 박**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주현영, 김지연 22. 주식회사 대우건설 서울 종로구 세문안로 75 대표이사 박**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조창영, 김주연, 김미리 23.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포항시 남구 대송로 180 대표이사 황** 대리인 법무법인 정안 담당변호사 정승택, 최지영 24. 주식회사 한라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89 대표이사 정**, 최**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이창훈 25.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과천시 코오롱로 11 대표이사 윤**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구상모, 이정란 26. 풍림산업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4 대표이사 이**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정환, 정병기 27. 한신공영 주식회사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덕평로 82 대표이사 태** 대리인 법무법인 정안 담당변호사 최성아, 김송경 28. 현대건설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대표이사 정**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구상모, 김미정 심의종결일 : 2014. 7. 16. --- ## 호남고속철도 제2-1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등 13개 공구 최저가낙찰제 공사 입찰참가 28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사건번호: 2014입담2068 일자: 2014728 ### 주문 피심인 대림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우건설, 삼성물산 주식회사,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현대건설 주식회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금호산업 주식회사, 동부건설 주식회사, 두산건설 주식회사, 롯데건설 주식회사, 삼환기업 주식회사, 쌍용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씨씨건설, 주식회사 한진중공업, 박**, 백**, 노**, 김**, 이**, 최**, 이**를 각 고발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1 피심인 대림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우건설, 삼성물산 주식회사,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현대건설 주식회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이들 모두를 지칭할 때에는 '대형 7개사’라 하고, 회사명을 지칭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하거나 ㈜로 표기한다) 및 금호산업 주식회사, 동부건설 주식회사, 두산건설 주식회사, 롯데건설 주식회사, 삼환기업 주식회사, 쌍용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씨씨건설,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이하 이들 8개사 모두를 지칭할 때는 '대형 7개사 외 낙찰받은 8개사’라 한다)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9. 7. 31., 법률 제9357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 박**(대림산업 **), 백**(대우건설 **), 노**(삼성물산 前직원), 김**(에스케이건설 **), 이**(지에스건설 前 직원), 최**(현대건설 前 직원), 이**(현대산업개발 **, 이하 이들 모두를 지칭할 때에는 '피심인 박** 등 7명’이라 한다)는 2009년 6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대형 7개사에서 호남고속철도 제2-1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등 13개 공구 최저가 낙찰제 공사 입찰(이하 '이 사건 공사 입찰’이라 한다) 수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책임자로 재직한 자들이다. 2. 부당한 공동행위 가. 행위사실 3 대형 7개사는 2009. 7. 31. 및 2009. 9. 24.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공고한 이 사건 공사 입찰과 관련하여, 2009. 7월 중순경 서울시 소재 서울역 앞 피심인 지에스건설 사옥 지하에 있는 팰리스 레스토랑에서 13개 공구에 참여할 수 있는 대형 7개사 외 17개사1등 총 24개사를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각 그룹에 배정될 공구를 선정한 후 그룹별 추첨을 통하여 공구별 낙찰예정사를 정하고 추첨에서 탈락한 회사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였다. 4 대형 7개사는 이러한 합의사실을 17개사에 통보하여, 17개사 중 포스코건설, 극동건설, 고려개발을 제외한 14개사2가 이를 승낙하였고, 대형 7개사 및 14개사는 그룹별로 추첨을 실시, 각 공구별 낙찰예정 13개사3를 결정하였다. 5 이후, 대형 7개사 및 대형 7개사 외 낙찰받은 8개사는 포스코건설, 극동건설, 고려개발 등 3개사와 입찰진행 과정 중에 사전심사(PQ)를 신청한 4개사4등 7개사(이하 '낙찰예정사 결정 후 들러리 참여 7개사’라 한다)에게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하고, 이에 대하여 낙찰예정사 결정 후 들러리 참여 7개사가 승낙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 입찰 참가 총 28개사 모두 공구분할 및 공구별 들러리 참여를 합의하였다. 6 합의가 완료된 후 각 공구별 낙찰예정사들은 자신이 낙찰받기로 한 공구에 대하여 입찰일 당일 또는 3∼4일 전에 들러리사들에게 자신들의 투찰률 보다 높은 투찰률을 정해 유선으로 알려주거나, 입찰내역서를 직접 만들어 컴퓨터 저장매체(CD, USB 등)에 담아 직접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들러리사들이 투찰할 가격을 알려주었고, 들러리사들은 각 공구별 낙찰예정사들의 요구대로 투찰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다음 기재와 같다. 호남고속철도 노반신설 기타공사 최저가낙찰제 13개 공구 입찰 결과 (단위 : 억 원 VAT포함) * 낙찰률 : 예정가격 대비 낙찰금액의 비율임 7 이와 같은 사실은 대형 7개사의 이 사건 공사 입찰수주업무를 담당하였고, 담합을 위한 모임에 참석한 박**(대림산업 직원), 이**(대우건설 직원), 김**(삼성물산 직원), 김**(에스케이건설 직원), 배**(지에스건설 직원), 이**(현대건설 직원), 김**(현대산업개발 직원) 등의 진술과 이 사건 공사입찰에 참여한 21개사 직원들의 진술을 통하여 확인되며, 관련 자료 현황은 아래 기재와 같다. 피심인 28개사5직원 진술 자료 현황 8 피심인 박영도 등 7명은 대형 7개사의 이 사건 공사입찰 수주 관련부서 책임자로서 입찰참여 여부 등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었으며, 이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2-57호증(박**의 문답서), 소갑 제2-59호증(백**의 문답서), 소갑 제2-55호증(노**의 문답서), 소갑 제2-56호증(김**의 문답서), 소갑 제2-58호증(이**의 문답서), 소갑 제2-63호증(홍**의 문답서), 소갑 제2-65호증(이**의 문답서)통하여 인정된다. 나. 부당한 공동행위 해당여부 9 대형 7개사는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다른 14개사와 함께 공구별 낙찰예정사를 협의하여 결정한 사실이 있고, 이후 대형 7개사 및 대형 7개사 외 낙찰받은 8개사는 낙찰예정사 결정 후 들러리 참여 7개사들과 들러리 참여를 합의한 다음, 자신들이 낙찰될 공구의 들러리사들에게 투찰할 투찰금액을 정하여 전달하는 등 사전에 공구별 낙찰예정사와 투찰가격을 결정한 사실이 있는 바, 대형 7개사 및 대형 7개사 외 낙찰받은 8개사의 이와 같은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3호 및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3. 피심인들의 책임성 10 대형 7개사 및 대형 7개사 외 낙찰받은 8개사의 경우 이 사건 공사 입찰 관련 낙찰예정사 및 투찰금액을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함으로써 당해 입찰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를 한 점, 당해 행위는 그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다고 할 것이고, 피심인 박영도 등 7명의 경우 대형 7개사의 이 사건 공사 입찰에 있어서 입찰참여여부, 담합가담여부 등의 결정에 대한 책임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법 제70조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4. 결론 11 위 2. 및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 대형 7개사 및 대형 7개사 외 낙찰받은 8개사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3호 및 제8호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14입담2068 사건명 : 호남고속철도 제2-1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등 13개 공구 최저가낙찰제 공사 입찰참가 28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대림산업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종로1길 36 대표이사 김*, 박**, 이** 2. 박**(******-******,대림산업 주식회사 **) 서울 관악구 보라매로 피심인 1. 및 2.의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박해식, 정성무 3. 주식회사 대우건설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75 대표이사 박** 4. 백**(******-*******,주식회사 대우건설 **) 서울 강남구 선릉로 피심인 3. 및 4.의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조창영, 김주연, 김미리 5. 삼성물산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4 대표이사 최** 6. 노**(******-*******, 삼성물산 前 직원)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피심인 5. 및 6.의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준택, 가장현 7.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인사동7길 32 대표이사 조**, 최** 8. 김**(******-*******,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 **) 파주시 탄현면 피심인 7. 및 8.의 대리인 변호사 김홍기, 백승이 9.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종로33 대표이사 임** 10. 이**(******-*******,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前 직원)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피심인 9. 및 10.의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김철호, 전상오 11. 현대건설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대표이사 정** 12. 최**(******-*******, 현대건설 주식회사 前 직원 )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피심인 11. 및 12.의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구상모, 김미정 13.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55 대표이사 김**, 박**, 정** 14. 이**(******-*******,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 서울 성북구 지붕로 피심인 13. 및 14.의 대리인 변호사 조영대 15. 금호산업 주식회사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4 대표이사 박**, 원** 대리인 법무법인 한로 담당변호사 김영관, 오승돈 16. 동부건설 주식회사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72 대표이사 이**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정헌 17. 두산건설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언주로 726 대표이사 양**, 송** 대리인 변호사 임윤수 18. 롯데건설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잠원로 14길 29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윤성운, 안준규 19. 삼환기업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율곡로 82 대표이사 허*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김규현 20. 쌍용건설 주식회사 서울 송파구 올림픽대로 299 대표이사 김** 21. 주식회사 케이씨씨건설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587 대표이사 정**, 윤**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구상모, 홍석범 22. 주식회사 한진중공업 부산 영도구 태종로 233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4 대표이사 최**, 이** 대리인 변호사 김예형 심의종결일 : 2014. 7. 16. --- ## 호남고속철도 제2-1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등 13개 공구 최저가낙찰제 공사 입찰참가 28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주)케이씨씨건설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사건번호: 2014입담3658 일자: 20141126 ### 주문 신청인이 공정거래위원회 2014. 9. 17. 전원회의 의결 제2014-203호로 부과받은 과징금9,444,000,000원에 대하여 기재와 같이 6회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 이유 1. 신청인 적격성 1 신청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 2014. 9. 17. 전원회의 의결 제2014-203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과징금 9,444,000,000원의 납부명령을 받고, 이에 따라 2014. 12. 1.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업자이다. 2 신청인은 2014. 9. 19. 과징금 납부명령의 통지를 받은 후 2014. 10. 17.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신청이유의 요지 3 신청인은 2013년 말 기준 당기순손실이 1,402억 원에 달하고, 부채비율이 급격히 증가(2012년 153.78% → 2013년 298.81%)하는 반면 유동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2012년 176.66% → 2013년 118.13%)하였으며, 2013년도 차입금 의존도(40.75%)가 건설업계평균(28%)에 비해 현저히 높고 이자보상배율(-3.23)은 낮아 금융비용의 부담이 크고, 2014년 4/4분기 상환해야할 차입금의 규모가 2,825억 원에 달하여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하기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며, 아래 과 같이 과징금의 6회 분할납부를 허용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신청 내용 (단위 : 원) 3. 판단 가.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 ④ (생 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의 허용기준과 그 한계) ①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제9조(과징금 산정방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 원을 말한다. ②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6회를 초과할 수 없다. 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 여부 4 신청인은 ① 2013년에 1,402억 원의 당기순손실과 557억 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한 점, ② 2013년 기준 부채비율 298.8%, 자기자본비율 25.07%로 재무구조가 취약한 점, ③ 유동비율이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1하고 있으며, 2013년말 기준 현금보유액이 1,283억 원이나 2014년 하반기 상환예정인 차입금이 2,825억원에 이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과징금의 6회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5 다만, 첫회 납부기한은 2014. 12. 1.로 하고,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신청내용과 같이 4월로 한다. 4. 결론 6 신청인의 신청은 법 제55조의4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14입담3658 사건명 : 호남고속철도 제2-1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등 13개 공구 최저가낙찰제 공사 입찰참가 28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주)케이씨씨건설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 주식회사 케이씨씨건설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587 대표이사 정ㅇㅇ, 윤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 변호사 구상모, 홍석범 심 의 종 결 일 : 2014. 11. 19. --- ## 호남고속철도 제2-1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등 13개 공구 최저가낙찰제 공사 입찰참가 28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현대건설(주)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사건번호: 2014입담3631 일자: 20141126 ### 주문 신청인이 공정거래위원회 2014. 9. 17. 전원회의 의결 제2014-203호로 부과받은 과징금30,444,000,000원에 대하여 기재와 같이 3회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 이유 1. 신청인 적격성 1 신청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 2014. 9. 17. 전원회의 의결 제2014-203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과징금 30,444,000,000원의 납부명령을 받고, 이에 따라 2014. 12. 1.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업자이다. 2 신청인은 2014. 9. 19. 과징금 납부명령의 통지를 받은 후 2014. 10. 17.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신청이유의 요지 3 신청인은 최근 3년 동안 부채의 지속적인 증가로 부채비율은 증가하고 자기자본비율은 감소하는 등 재무구조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고, 기말보유현금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 과징금을 일시납부하는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주장하며, 아래 과 같이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과 3회 분할납부를 허용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신청 내용 3. 판단 가.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 ④ (생 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의 허용기준과 그 한계) ①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제9조(과징금 산정방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 원을 말한다. ②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6회를 초과할 수 없다. 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 여부 4 신청인은 ① 최근 3년간 부채총계 및 유동부채의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1하고, 기말보유현금은 감소2하는 등 재무구조와 지불능력이 약화되고 있는 점, ② 2014년 한 해 동안 본 건 외에도 상당한 규모의 과징금(약 627억 원)을 부과받은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과징금의 3회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5 다만, 첫회 납부기한은 2014. 12. 1.로 하고,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신청내용과 같이 6월로 한다. 4. 결론 6 신청인의 신청은 법 제55조의4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14입담3631 사건명 : 호남고속철도 제2-1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등 13개 공구 최저가낙찰제 공사 입찰참가 28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현대건설(주)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 현대건설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대표이사 ㅇ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구상모, 이정란, 김미정 심 의 종 결 일 : 2014. 11. 19. --- ## 호남고속철도 제2-1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등 13개 공구 최저가낙찰제 공사 입찰참가 28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11개 사업자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사건번호: 2014입담3667 일자: 20141126 ### 주문 1. 신청인 금호산업 주식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 2014. 9. 17. 전원회의 의결 제2014-203호로 부과받은 과징금 8,141,000,000원에 대하여 기재와 같이 6회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2. 신청인 주식회사 한라가 공정거래위원회 2014. 9. 17. 전원회의 의결 제2014-203호로 부과받은 과징금 2,344,000,000원에 대하여 기재와 같이 3회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3. 신청인 롯데건설 주식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 2014. 9. 17. 전원회의 의결 제2014-203호로 부과받은 과징금 16,893,000,000원에 대하여 기재와 같이 3회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4. 신청인 주식회사 대우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 2014. 9. 17. 전원회의 의결 제2014-203호로 부과받은 과징금 6,959,000,000원에 대하여 기재와 같이 3회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5. 신청인 동부건설 주식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 2014. 9. 17. 전원회의 의결 제2014-203호로 부과받은 과징금 17,209,000,000원에 대하여 기재와 같이 6회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6. 신청인 삼환기업 주식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 2014. 9. 17. 전원회의 의결 제2014-203호로 부과받은 과징금 8,954,000,000원에 대하여 기재와 같이 6회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7. 신청인 지에스건설 주식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 2014. 9. 17. 전원회의 의결 제2014-203호로 부과받은 과징금 16,410,000,000원에 대하여 기재와 같이 3회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8. 신청인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 2014. 9. 17. 전원회의 의결 제2014-203호로 부과받은 과징금 19,998,000,000원에 대하여 기재와 같이 3회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9. 신청인 한신공영 주식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 2014. 9. 17. 전원회의 의결 제2014-203호로 부과받은 과징금 4,948,000,000원에 대하여 기재와 같이 6회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10. 신청인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 2014. 9. 17. 전원회의 의결 제2014-203호로 부과받은 과징금 20,556,000,000원에 대하여 기재와 같이 6회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11. 신청인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 2014. 9. 17. 전원회의 의결 제2014-203호로 부과받은 과징금 4,372,000,000원에 대하여 기재와 같이 4회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 이유 1. 신청인 적격성 1 신청인 금호산업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하거나 '㈜’로 표기한다), 한라, 롯데건설, 대우건설, 동부건설, 삼환기업, 지에스건설, 포스코건설, 한신공영,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이하 신청인 모두를 칭할 때에는 '신청인들’이라 한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 2014. 9. 17. 전원회의 의결 제2014-203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고 이에 따라 2014. 12. 1.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업자들이다. 2 신청인들은 2014. 9. 19. 과징금 납부명령의 통지를 받은 후 금호산업은 2014. 10. 2. 한라는 2014. 10. 8. 롯데건설은 2014. 10. 15. 대우건설, 동부건설, 삼환기업, 지에스건설, 포스코건설, 한신공영, 한진중공업은 2014. 10. 17., 코오롱글로벌은 2014. 10. 20.1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신청이유의 요지 3 신청인들은 당기순이익의 감소, 부채비율(부채총계/자본총계)의 증가,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및 자기자본비율(자본총계/자산총계)의 하락, 최근 다른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상당한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점 등으로 인하여 원심결에서 부과한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주장하며, 각각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납부기한 연장과 3 ~ 6회 분할납부 등을 허용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4 신청인별 신청현황은 아래 과 같다. 신청인별 신청내용 23. 판단 가.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 ④ (생 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의 허용기준과 그 한계) ①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제9조(과징금 산정방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 원을 말한다. ②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6회를 초과할 수 없다. 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 여부 1) 금호산업 5 신청인 금호산업은 ① 2010년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기업경영 정상화작업 약정을 체결하고 2014년 현재까지 채권자 관리절차(워크아웃)를 진행 중에 있어 추가적인 자금조달이 제한되는 점, ② 2013년 말 기준 부채비율이 1,483.5%에 이르렀고, 유동비율은 72.8%로 유동부채(1조 3,392억 원)가 유동자산(9,761억 원)을 초과하는 등 재무상황이 매우 열악한 점 등에 비추어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과징금의 6회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6 다만, 첫회 납부기한은 2014. 12. 1.로 하고,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월로 한다. 2) 한라 7 신청인 한라는 ① 최근 3년간 막대한 당기순손실(2011년 200억 원, 2012년 2,259억 원, 2013년 4,142억 원)이 발생한 점, ② 2013년 기준으로 부채비율 572.74%, 자기자본비율 14.86%로 재무구조가 매우 열악한 점, ③ 2013년 기준 유동부채(1조 2,685억원)가 유동자산(9,246억원)을 크게 초과하여 유동비율이 72.9%에 불과한 점, ④ 2014년 하반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차입금이 4,352억 원으로 유동성이 매우 부족한 상황인 점 등에 비추어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과징금의 3회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8 다만, 첫회 납부기한은 2014. 12. 1.로 하고,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월로 한다. 3) 롯데건설 9 신청인 롯데건설은 ① 2013년에 막대한 당기순손실(1,643억 원)이 발생한 점, ② 부채비율이 2012년 128.5%, 2013년 165.7%로 증가하고, 자기자본비율이 2012년 43.7%, 2013년 37.6%로 감소하여 재무구조 및 지불능력의 건전성이 약화되고 있는 점, ③ 2014년 한 해 동안 본 건 외에도 상당한 규모의 과징금(약 76억 원)을 부과받은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과징금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10 다만, 롯데건설은 주위적으로 과징금 납부기한의 2년 연장, 예비적으로 납부기한 간 간격을 6월로 하는 6회 균등 분할납부를 신청하였으나, 2013년 말 기준 기말보유현금이 6,111억 원으로 원심결 과징금 규모를 크게 상회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의 3회 분할납부를 허용하기로 한다. 그리고 첫회 납부기한은 2014. 12. 1.로 하고,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월로 한다. 4) 대우건설 11 신청인 대우건설은 ① 2013년에 약 7,436억 원의 당기순손실과 약 2,531억 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한 점, ② 부채비율이 2012년 175.5%, 2013년 270.8%로 증가하고, 자기자본비율이 2012년 36.2%, 2013년 26.9%로 감소하여 재무구조 및 지불능력의 건전성이 약화되고 있는 점, ③ 2014년 한 해 동안 본 건 외에도 상당한 규모의 과징금(약 340억 원)을 부과받은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과징금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12 다만, 신청인 대우건설은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과 6회 분할납부를 신청하였으나, 2013년 말 기준 기말보유현금이 3,240억 원으로 원심결 과징금 규모를 크게 상회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의 3회 분할납부를 허용하기로 한다. 그리고 첫회 납부기한은 2014. 12. 1.로 하고,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월로 한다. 5) 동부건설 13 신청인 동부건설은 ① 2013년에 2,033억 원의 당기순손실과 1,359억 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한 점, ② 2013년 말 기준 부채비율 533.36%, 자기자본비율 15.7%로 재무구조 및 지불능력의 건전성이 매우 취약한 점, ③ 유동비율이 73.85%에 불과하고, 2014년 신용평가등급 전망 하락(한국신용평가 B+→B-, 건설공제조합 BBB→BB)에 따라 회사채 차환 발행이 어려워지고 보증여유한도가 축소되는 등 추가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상황인 점 등에 비추어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예비적 신청과 같이 과징금의 6회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14 다만, 첫회 납부기한은 2014. 12. 1.로 하고,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월3로 한다. 6) 삼환기업 15 신청인 삼환기업은 ① 2013년에 818억 원의 당기순손실과 558억 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한 점, ② 2013년 말 기준 부채비율 1,906.30%, 자기자본비율 4.99%로 재무구조 및 지불능력의 건전성이 매우 취약한 점, ③ 유동성 위기로 2012. 7월부터 2013. 1월까지 진행한 기업회생절차의 회생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분할 상환하여야 하는 금액 중 2014년 말 146억 원, 2015년 말 1,113억 원을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재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예비적 신청과 같이 과징금의 6회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16 다만, 첫회 납부기한은 2014. 12. 1.로 하고,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월로 한다. 7) 지에스건설 17 신청인 지에스건설은 ① 2013년에 약 9,260억 원의 당기순손실과 약 10,313억 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한 점, ② 부채비율이 2012년 165.3%, 2013년 262.8%로 증가하고, 자기자본비율이 2012년 37.6%, 2013년 27.5%로 낮아지는 등 재무구조 및 지불능력의 건전성이 약화되고 있는 점, ③ 2014년 한 해 동안 본 건 외에도 상당한 규모의 과징금(약 310억 원)을 부과받은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과징금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18 다만, 신청인 지에스건설은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과 6회 분할납부를 신청하였으나, 2013년 말 기준 기말보유현금이 15,605억 원으로 원심결 과징금 규모를 크게 상회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의 3회 분할납부를 허용하기로 한다. 그리고 첫 회의 납부기한은 2014. 12. 1.로 하고,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월로 한다. (8) 포스코건설 19 신청인 포스코건설은 ① 2013년의 당기순이익이 987억 원으로 2012년의 3,461억 원에 비해 71.4% 급감하고, 기말보유 현금은 2012년 4,741억 원에서 2014년 6월말 1,858억 원으로 60.8% 감소하는 등 지불능력이 약화되고 있는 점, ② 2014년 한 해 동안 본 건 외에도 상당한 규모의 과징금(약 290억 원)을 부과받은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과징금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20 다만, 포스코건설은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과 6회 분할납부를 신청하였으나, 2014년 6월말 기준 기말보유현금이 1,858억 원으로 원심결 과징금 규모를 크게 상회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의 3회 분할납부를 허용하기로 한다. 그리고 첫 회의 납부기한은 2014. 12. 1.로 하고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월로 한다. (9) 한신공영 21 신청인 한신공영은 ① 최근 5년간(2012년 제외) 지속적인 당기순손실4이 발생하였고, 특히 2014년 상반기의 경우 당기순손실 약 1,327억 원, 영업손실 약 861억 원이 발생한 점, ② 부채비율이 최근 3년 연속 300%를 초과5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 상반기에 657.5%에 이르고 자기자본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6하는 등 재무건전성 및 지불능력이 계속 약화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과징금의 6회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22 다만, 첫회 납부기한은 2014. 12. 1.로 하고,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월로 한다. (10) 한진중공업 23 신청인 한진중공업은 ① 2013년에 2,127억 원의 당기순손실과 1,091억 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한 점, ② 2013년 말 기준 부채비율 223.6%, 자기자본비율 30.9%로 재무구조 및 지불능력의 건전성이 취약한 점, ③ 최근 3년 동안 유동비율과 기말보유현금이 지속적으로 감소7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과징금의 6회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24 다만, 첫회 납부기한은 2014. 12. 1.로 하고,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월로 한다. (11) 코오롱글로벌 25 신청인 코오롱글로벌은 ① 최근 3년간 1,089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점, ② 부채비율이 최근 3년 연속 400%를 초과8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자기자본비율은 연속으로 감소9하고 있는 등 재무건전성 및 지불능력이 계속 약화되고 있는 점, ③ 2013년 말 기준 기말보유 현금이 913억원에 불과하고 유동비율도 96%에 그치는 반면 2014년 및 2015년에 상환예정인 차입금의 규모가 2,053억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과징금의 4회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26 다만, 첫회 납부기한은 2014. 12. 1.로 하고,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월로 한다. 4. 결론 27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법 제55조의4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14입담3667 사건명 : 호남고속철도 제2-1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등 13개 공구 최저가낙찰제 공사 입찰참가 28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11개 사업자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 1. 금호산업 주식회사 전남 나주시 시청길 4 대표이사 박**, 원** 대리인 법무법인 한로 담당변호사 오승돈, 김영관 2. 주식회사 한라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89(신천동) 대표이사 최**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임영철, 조창영, 이창훈, 황지영 3. 롯데건설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잠원로 14길 20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윤성운, 김정헌, 박성진, 김동아 4. 주식회사 대우건설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75 대표이사 정**, 유**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조창영, 김주연, 김미리 5. 동부건설 주식회사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72 대표이사 이**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정헌 6. 삼환기업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율곡로 82 대표이사 허* 대리인 법무법인(유) 율촌 담당변호사 박해식, 김규현, 이우열 7.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종로 33 대표이사 임** 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김철호, 전상오, 박양진 8.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로 180 대표이사 황** 9. 한신공영 주식회사 경기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덕평로 82 대표이사 태** 대리인 법무법인 정안 담당변호사 정승택, 최성아, 김송경 10. 주식회사 한진중공업 부산 영도구 태종로 233 대표이사 이** 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전오영, 한석종, 류송, 성승현 11.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경기 과천시 코오롱로 11 대표이사 윤** 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구상모, 이정란 심 의 종 결 일 : 2014. 11. 19. --- ## 호남고속철도 제2-1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등 13개 공구 최저가낙찰제 공사 입찰참가 28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두산건설(주)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사건번호: 2014입담3666 일자: 20141126 ### 주문 신청인이 공정거래위원회 2014. 9. 17. 전원회의 의결 제2014-203호로 부과받은 과징금11,343,000,000원에 대하여 기재와 같이 4회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 이유 1. 신청인 적격성 1 신청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 2014. 9. 17. 전원회의 의결 제2014-203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과징금 11,343,000,000원의 납부명령을 받고, 이에 따라 2014. 12. 1.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업자이다. 2 신청인은 2014. 9. 19. 과징금 납부명령의 통지를 받은 후 2014. 10. 17.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신청이유의 요지 3 신청인은 시장여건의 악화에 의한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3년 연속(2011~2013년) 막대한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으며, 2013년 말 기준 부채비율이 136.18%로 양호하나 이는 ******************* 결과이며, *************하고, 2014년 3분기 **************되는 반면, ************************* 등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재무적 위기에 당면할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과 4회 분할납부(납부기한간 간격은 6월)를 허용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 ④ (생 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의 허용기준과 그 한계) ①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제9조(과징금 산정방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 원을 말한다. ②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6회를 초과할 수 없다. 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 여부 4 신청인은 ① 최근 3년간 연속으로 당기순손실(손실액 총계 : 약 ******)이 발생한 점, ② 부채비율의 경우 ************, 2012년의 경우 546.2%에 달하였고, ********************************************************************* 점, ③ 2014. 6월말 ******************************고, 원심결 과징금액(약 113억 원)이 ************************** 등에 비추어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과징금의 4회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5 다만, 첫회 납부기한은 2014. 12. 1.로 하고,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신청내용과 같이 6월로 한다. 4. 결론 6 신청인의 신청은 법 제55조의4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14입담3666 사건명 : 호남고속철도 제2-1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등 13개 공구 최저가낙찰제 공사 입찰참가 28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두산건설(주)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 두산건설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언주로 726 대표이사 양**, 송** 대리인 변호사 임윤수, 신정수 심 의 종 결 일 : 2014. 11. 19. --- ## 우리워터스파사우나의 용역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사건번호: 2009약관1342 일자: 200956 ### 결정요지 시정권고 : 제2009- 017호 사건번호 : 2009약관1342 사건명 : 우리워터스파사우나의 용역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피 심 인 : 우리워터스파사우나[대표 박승기]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61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