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안부 법령해석 총 5건 --- ## 공사 선금 지급시 직접노무비 제외방법 일자: 20250728 법원/기관: 행정안전부 ### 질의요지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따른 계약의 경우 선금 지급률 산정시 적용 방법이 궁급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2-나-4에 따르면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규정되어 있어 아래의 1안), 2안)중 어떤것을 적용하여야 하나요? 1안) 선금지급률= 계약금액 - 직접노무비 2안) 선금지급률= 계약금액 - 직접노무비 -부가가치세 ### 회답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2절 2-나-2 및 4)에서 2)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상대자가 신청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활한 계약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및 「 단순노무용역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따른 계약의 선금 지급률 산정 시에는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와 관련하여 공사의 경우 선금 지급 시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을 알려드립니다. --- ## 대도시 외 지역에서 법인등기를 두고 영업을 하고 있으면서 업무용역계약 등에 의해 일부 사업비 지출이 서울지역에 있는 용역회사에서 이루어진 경우 이를 대도시내 법인의 본점 전입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지방세운영과-3155 일자: 20151007 법원/기관: 행정안전부 ### 질의요지 ○ 대도시 외 지역에서 법인등기를 두고 영업을 하고 있으면서 업무용역계약 등에 의해 일부 사업비 지출이 서울지역에 있는 용역회사에서 이루어진 경우 이를 대도시내 법인의 본점 전입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대도시 외의 사업장을 본점소재지로 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국세 및 지방세납부 내역, 본점건물 임차료ㆍ관리비 납부내역, 건설협회 사업장 조사결과서 등과 같이 실질적으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화성)에서 전반적인 본점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면, 비록 업무용역계약에 따라 질의법인의 일부 업무를 수탁법인의 사업장(서울)에서 수행하였다고 하더라고 이를 대도시내 본점 전입으로 보아 중과세하기는 어렵다. ### 이유 대도시 외의 사업장을 본점소재지로 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국세 및 지방세납부 내역, 본점건물 임차료ㆍ관리비 납부내역, 건설협회 사업장 조사결과서 등과 같이 실질적으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화성)에서 전반적인 본점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면, 비록 업무용역계약에 따라 질의법인의 일부 업무를 수탁법인의 사업장(서울)에서 수행하였다고 하더라고 이를 대도시내 본점 전입으로 보아 중과세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지방세법」제13조제2항제1호 및 「지방세법시행령」제27조제3항에 따르면,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중과세 하는 것이며,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을 말하는 것임. ○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립ㆍ설치ㆍ전입함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함에 있어서는 형식상의 본점ㆍ지점 등의 설립ㆍ설치ㆍ전입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6.6.15. 선고, 2006두2503 판결 참조), 여기서 본점이라 함은 대표이사 등 임직원이 상주하면서 기획ㆍ재무ㆍ총무 등 법인의 전반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곳인 영리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의미하며, 주된 사무소는 본점 등기가 아니라 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 등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할 것이며(대법원 1993.1.15. 선고, 92누473 판결 참조), 중과대상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 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에는 본점의 전입등기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대도시 외에서 대도시 내로 본점을 전입한 법인이 그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도 포함한다고 할 것(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두2503 판결 참조)임. - 다만, 대도시 외의 본점사무소에서 실질적으로 본점업무를 전반적으로 수행하면서 사업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업무를 위탁함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탁자의 사업장에서 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바로 위탁법인의 본점을 수탁자의 사업장 소재지로 전입한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 할 것(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두15620 판결 취지 참조)임.. ○ 따라서, 질의법인이 제출한 대도시 외의 사업장을 본점소재지로 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국세 및 지방세납부 내역, 본점건물 임차료ㆍ관리비 납부내역, 건설협회 사업장 조사결과서 등과 같이 실질적으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화성)에서 전반적인 본점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면, 비록 업무용역계약에 따라 질의법인의 일부 업무를 수탁법인의 사업장(서울)에서 수행하였다고 하더라고 이를 대도시내 본점 전입으로 보아 중과세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다만, 이와 달리 법인등기부상 본점(화성)은 허위사업장에 해당하고, 실질적으로 대도시내의 사업장에서 본점업무가 전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라면 본점의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보아 중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임. ○ 한편,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허위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및 실질적인 본점 업무가 대도시내 사업장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 법조문 ㆍ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ㆍ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ㆍ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 --- ## 위탁용역계약에 의하여 공장 구내식당에서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 재산할 사업소세 납세의무자와 과세면적 산정 사건번호: 지방세정팀-1082 일자: 20050608 법원/기관: 행정안전부 ### 질의요지 위탁용역계약에 의하여 공장 구내식당에서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 재산할 사업소세 납세의무자와 과세면적 산정 ### 회답 산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공장내 구내식당의 운영을 위임 받아 식당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일체에 대해 구내식당에 대한 재산할 사업소세의 납세의무는 식당을 책임지고 있는 자에게 있으며, 식당내의 식사하는 장소는 식당내에 식사운영에 필수시설로써 동 장소가 실제 식사를 위한 장소로 제공 되고 있는 재산할 사업소세 과세면적에 포함해야 한다. ### 이유 지방세법 제243조제1호에서 재산할 사업소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를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있고, 여기에서 "사업 또는 사무"란 당해 사업 일체에 대하여 사업주의 책임하에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산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공장내 구내식당의 운영을 위임 받아 식당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일체에 대하여 귀하의 책임으로 하고 있는 경우라면 당해 구내식당에 대한 재산할 사업소세의 납세의무는 귀하에게 있습니다. 식당내의 식사하는 장소는 식당내에 식사운영에 필수시설로써 동 장소가 실제 식사를 위한 장소로 제공 되고 있는 재산할 사업소세 과세면적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시 의견수렴 방법은? 법원/기관: 행정안전부 ### 질의요지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에는 개별법령에 의하여 청문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규정이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법률 제5453호, 97. 12. 31)」에 의하여 일괄개정되어 청문 근거가 삭제되었는 바, 의견수렴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 회답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당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제2항에 의하면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위 법률의 청문근거가 삭제되어 청문을 할 필요는 없게 됨 ○ 다만, 위 처분은 상대방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불이익 처분에 해당되므로, 「행정절차법」 제22조제3항에 의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 처리절차를 따라야 함 --- ## 환경개선금 부과에 대한 불복절차는? 법원/기관: 행정안전부 ### 질의요지 ○ 5월경 중고승합차를 구입하였는데 9월말경 구청에서 1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을 내라는 고지서를 보냈는 바, 상반기중 한달정도만 차량을 소유하였는데 6개월분의 부담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므로 이를 다툴 수 있는지 등의 여부 ### 회답 ○ 귀하의 상담내용과 관계되는 법령은 「행정심판법」으로서, 「행정심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구청장의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으며,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담금부과 공문을 받은 날)부터 90일내에 처분청인 관할구청 민원실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