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시행일자: 20180830 공포번호: 00161 --- ## 제1조(목적)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04332/item?type=article&num=%EC%A0%9C1%EC%A1%B0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입의 항목 및 산정방법)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04332/item?type=article&num=%EC%A0%9C2%EC%A1%B0 입학전형료 결정의 기준이 되는 수입의 항목은 입학전형료이며, 입학전형료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당 및 경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8.8.30> ## 제3조(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04332/item?type=article&num=%EC%A0%9C3%EC%A1%B0 ① 입학전형료 결정의 기준이 되는 지출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8.30> 1. 수당: 입학전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비용. 이 경우 수당은 실비(實費)를 지급하는 것 외에 성과급 등 다른 목적으로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 2. 경비: 입학전형 관련 업무에 사용하는 비용 중 수당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비용 3. 삭제<2018.8.30> 4. 삭제<2018.8.30> 5. 삭제<2018.8.30> 6. 삭제<2018.8.30> 7. 삭제<2018.8.30> 8. 삭제<2018.8.30> 9. 삭제<2018.8.30> 10. 삭제<2018.8.30> 11. 삭제<2018.8.30> 12. 삭제<2018.8.30>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당과 경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지급단가 등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등 대학별 입학전형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신설 2018.8.30> 1. 수당은 전형별 지원자 수를 예측하여 투입인원, 투입시간 등을 정하고 대학별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경비는 전형별 지원자 수를 예측하여 투입인원, 투입시간, 수량, 면적, 횟수 등을 정하고 대학별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③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홍보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8.30> 1. 입학정원이 1,300명 미만인 대학: 전형료 총지출의 35퍼센트 2. 입학정원이 1,300명 이상 2,500명 미만인 대학: 전형료 총지출의 25퍼센트 3. 입학정원이 2,500명 이상인 대학: 전형료 총지출의 15퍼센트 ## 부칙제15호(부칙 <제15호,2013.11.27>)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04332/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5%ED%98%B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161호(부칙 <제161호,2018.8.30>)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04332/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61%ED%98%B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