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자: 20181127 공포번호: 29304 --- ## 제1조((위임의 범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05233/item?type=article&num=%EC%A0%9C1%EC%A1%B0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기관별ㆍ직위별 위임 한도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9.5, 2018.11.27> 1. 「물품관리법」 제46조에 따라 물품이 없어지거나 훼손(毁損)된 경우에 대한 변상명령조치인 경우 가. 1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 건당 6백만원 미만 나. 2급ㆍ3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 건당 4백만원 미만 다. 4급ㆍ5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장으로 하는 기관: 건당 2백만원 미만 2. 「군수품관리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군수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 대한 변상명령조치인 경우 가. 각군 참모총장: 건당 1천만원 미만 나. 중장급 이상 장성급(將星級) 장교를 장으로 하는 국방관서 또는 부대: 건당 8백만원 미만 다. 준장급 이상 장성급 장교를 장으로 하는 국방관서 또는 부대: 건당 6백만원 미만 라. 1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국방관서: 건당 6백만원 미만 마. 2급ㆍ3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국방관서: 건당 4백만원 미만 ## 제2조((변상기준))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05233/item?type=article&num=%EC%A0%9C2%EC%A1%B0 제1조 각 호에 따른 위임 한도액의 범위에서 각 기관, 각군, 국방관서 또는 부대의 장이 변상명령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속 장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7> 1. 변상은 현금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으로 변상시키는 것이 국가에 불리할 때에는 현물(現物)로 변상하게 할 수 있다. 2. 변상액의 평가기준은 없어지거나 훼손된 사실이 발생한 당시의 시가(時價)로 환산하여야 하며, 그 사실이 발생한 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견한 당시의 시가에 따른다. 3. 없어지거나 훼손된 물품의 시가를 평가할 때에는 없어지거나 훼손된 사실이 발생하거나 발견된 당시의 해당 물품의 가격, 감가(減價) 정도, 내용연수(耐用年數), 수량 등을 엄밀히 조사한 후 가격을 환산하여야 한다. ## 제3조((감사원 판정 전의 변상명령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05233/item?type=article&num=%EC%A0%9C3%EC%A1%B0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상명령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8.11.27] ## 부칙제24156호(부칙 <제24156호,2012.11.6>)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05233/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4156%ED%98%B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28266호(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05233/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8266%ED%98%B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9>까지 생략 <90>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호나목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 부칙제29304호(부칙 <제29304호,2018.11.27>)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05233/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9304%ED%98%B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서식 ### [별지 제0호서식] 변상명령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05233/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0%ED%98%B8%EC%84%9C%EC%8B%9D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서식] <신설 2018. 11. 27.> 변상명령서 ────────┬────────────────────┬──────────────────── 변상명령대상자│성명 │생년월일 (회계관계직원)├────────────────────┴──────────────────── │주소 ├───────────────────────────────────────── │소속 │ (책임발생 시 소속) │ (현재 소속) ├───────────────────────────────────────── │직위·직급 │ (책임발생 시 직위·직급) │ (현재 직위·직급) ────────┼───────────────────────────────────────── 변상명령 내용 │변상명령 기관 ├────────────────────┬──────────────────── │변상명령 금액 │변상기한 │ │ │ 금 │ │원 │ ├────────────────────┴──────────────────── │변상명령 사유(별지 작성 가능)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변상을 명하오니, 위 금액을 해당 기관(변상책임사유 발생 당시 변상명령대상자가 소속된 기관 또 는 단체)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변상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라 감사원에 판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 해당 기관의 장┃직인┃ ┗━━┛ ────────────────────────────────────────────────── 210mm×297mm[백상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