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예규)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시행일자: 20240716 공포번호: 703 ---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44202/item?type=article&num=%EC%A0%9C1%EC%A1%B0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9조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제98조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이하 "일괄입찰 등"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시행령 제85조의2, 제86조, 제87조, 제102조, 제104조 및 제106조에 따른 낙찰자결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9.8., 2023.6.30.> ## 제2조(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44202/item?type=article&num=%EC%A0%9C2%EC%A1%B0 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일괄입찰 등에 있어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적격자를 선정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심사 기준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을 참고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9.8.> ## 제3조(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공고)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44202/item?type=article&num=%EC%A0%9C3%EC%A1%B0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85조의2 또는 제102조에 따라 선택된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을 입찰공고시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3.6.30.> ## 제4조(입찰 및 설계심의 의뢰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44202/item?type=article&num=%EC%A0%9C4%EC%A1%B0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가격입찰서와 함께 일괄입찰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85조제3항제1호에 정한 서류를, 대안입찰의 경우로서 대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2항에 정한 서류를, 실시설계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103조제1항 또는 시행령 제105조제1항의 기술제안서를 각각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일괄입찰에 있어 시행령 제85조의2제1항제4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서는 제출하게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6.30.>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시 제출된 기본설계입찰서, 대안입찰서, 기술제안서 등에 대하여 시행령 제85조제5항 또는 제6항, 시행령 제103조제3항 또는 제4항, 시행령 제105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에 설계 또는 기술제안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 및 설계점수평가 또는 기술제안점수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2023.6.30.> ## 제5조(세부심사기준)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44202/item?type=article&num=%EC%A0%9C5%EC%A1%B0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이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가 결정될 수 있도록 세부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한 때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에 정한 입찰관련서류와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열람ㆍ교부기간은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이어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에 제2항의 서류를 게재함으로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열람 또는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서류로 제2항의 서류를 교부토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류로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ㆍ단서신설 2014.1.10.> ## 제2장 일괄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 및 낙찰자 결정 ## 제6조(일괄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 및 낙찰자 결정)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44202/item?type=article&num=%EC%A0%9C6%EC%A1%B0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일괄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 및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 제7조(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선정)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44202/item?type=article&num=%EC%A0%9C7%EC%A1%B0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일괄입찰에 참가한 자에 대하여 시행령 제85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입찰시 제출한 기본설계의 적격여부 및 설계점수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로부터 통지 받은 때에는 기본설계적격자(제8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60점 이상 85점 이하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설계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인(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인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을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3, 2016.1.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85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기본설계적격자가 1인 이하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87조제1항 단서에 정한 바에 따라 재공고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 제8조(설계적합최저가방식)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44202/item?type=article&num=%EC%A0%9C8%EC%A1%B0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85조의2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이하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라 한다)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 제9조(입찰가격조정방식)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44202/item?type=article&num=%EC%A0%9C9%EC%A1%B0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85조의2제1항제2호 전단의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중 다음 계산식에 따라 조정된 가격이 가장 낮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조정가격 = 입찰가격/(설계점수/100) ## 제10조(설계점수조정방식)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44202/item?type=article&num=%EC%A0%9C10%EC%A1%B0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85조의2제1항제2호 후단의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중 다음 계산식에 따라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4.7.16> 조정점수 = [(설계점수× 추정금액)]/입찰가격 ## 제11조(가중치기준방식)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44202/item?type=article&num=%EC%A0%9C11%EC%A1%B0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85조의2제1항제3호의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중 가중치가 반영된 설계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적용할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의 가중치는 공사의 기술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라 그 합계가 100이 되도록 정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입찰공고시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과 함께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 가격점수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에 최저입찰가격은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의 입찰가격 중 최저입찰가격을 말한다. 가격점수 = 가격점수가중치 × (최저입찰가격/해당입찰가격) ## 제12조(확정가격최상설계방식)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44202/item?type=article&num=%EC%A0%9C12%EC%A1%B0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85조의2제1항제4호의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중 설계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 제12조의2(일괄입찰의 일부 입찰무효시 설계점수의 조정)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44202/item?type=article&num=%EC%A0%9C12%EC%A1%B0%EC%9D%982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조 내지 제12조에도 불구하고 기본설계적격자 및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함에 있어 시행령 제84조제1항제2호의 자(이하 이 예규에서 설계업체라 한다)의 일부에 입찰무효 사유가 있는 입찰참가자에 대하여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로부터 통지받은 설계점수를 다음과 같이 조정한 설계점수를 적용한다. 설계점수= 설계평가총점수 - [ (입찰무효사유가 있는 설계업체의 참여분야 지분율 × 해당분야 취득점수)+(입찰무효사유가 있는 설계업체의 참여분야 지분율 × 해당분야 취득점수)+......] [본조신설 2016.12.30.] ## 제13조(일괄입찰의 낙찰자 결정)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44202/item?type=article&num=%EC%A0%9C13%EC%A1%B0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조 내지 제12조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85조제3항제2호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로부터 실시설계서 등을 제출받아 동조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에 실시설계서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85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로부터 해당 실시설계의 적격통지를 받은 때에는 동 실시설계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개정 2016.1.1., 2023.6.30.>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실시설계적격자의 입찰금액이 계속비대형공사에 있어서는 계속비예산, 일반대형공사에 있어서는 총 공사 예산을 각각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제출요구 전에 예산의 범위안으로 가격을 조정하기 위하여 그 입찰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재공고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낙찰자의 결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실시설계서가 제출된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 제3장 대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 제14조(대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44202/item?type=article&num=%EC%A0%9C14%EC%A1%B0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대안입찰의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 제15조(낙찰적격입찰 선정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44202/item?type=article&num=%EC%A0%9C15%EC%A1%B0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8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대안입찰서의 대안입찰가격(제86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정을 거친 후의 대안입찰가격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낙찰적격입찰로 선정한다. 1. 대안입찰가격이 입찰자 자신의 원안입찰가격보다 낮을 것 2. 대안입찰가격이 총공사 예정가격 이하로서 대안공종에 대한 입찰가격이 대안공종에 대한 예정가격 이하일 것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낙찰적격입찰의 대안설계서를 원안설계서와 함께 시행령 제85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에 설계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 및 설계점수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 제16조(낙찰자 결정대상자 선정)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44202/item?type=article&num=%EC%A0%9C16%EC%A1%B0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낙찰자 결정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1. 원안입찰자(대안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제15조에 따라 낙찰적격입찰에서 제외되었거나, 낙찰적격입찰 중 제2호에 포함되지 않은 입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시행령 제85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로부터 적격으로 통지된(제17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60점 이상 85점 이하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설계점수 이상을 받은) 대안입찰서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개의 대안(적격으로 통지된 대안이 6개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대안)을 선정한 후, 선정된 대안의 설계점수와 원안설계점수를 비교하여 대안설계점수가 원안설계점수보다 보다 낮지 아니한 대안입찰서를 제출한 자 <개정 2011.5.13. 2016.1.1.> ## 제17조(설계적합최저가방식)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44202/item?type=article&num=%EC%A0%9C17%EC%A1%B0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85조의2제2항제1호의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라 선정된 낙찰자 결정대상자(이하 "낙찰자 결정대상자"라 한다)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3.6.30.> ## 제18조(입찰가격조정방식)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44202/item?type=article&num=%EC%A0%9C18%EC%A1%B0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85조의2제2항제2호 전단의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자 중 다음 계산식에 따라 조정된 가격이 가장 낮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3.6.30.> ㆍ 조정가격 = 입찰가격/(설계점수/100) ## 제19조(설계점수조정방식)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44202/item?type=article&num=%EC%A0%9C19%EC%A1%B0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85조의2제2항제2호 후단의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자 중 다음 계산식에 따라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3.6.30.> ㆍ 조정점수 = (설계점수 × 예정가격)/입찰가격 ## 제20조(가중치기준방식)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44202/item?type=article&num=%EC%A0%9C20%EC%A1%B0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85조의2제2항제3호의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자 중 가중치가 반영된 설계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3.6.30.>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적용할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의 가중치는 공사의 기술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라 그 합계가 100이 되도록 정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입찰공고시 낙찰자 결정방법과 함께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 가격점수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최저입찰가격은 낙찰자 결정대상자의 입찰가격 중 최저입찰가격을 말한다. ㆍ 가격점수 = 가격점수가중치 × (최저입찰가격/해당입찰가격) ## 제20조의2(대안입찰의 일부 입찰무효시 설계점수의 조정)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44202/item?type=article&num=%EC%A0%9C20%EC%A1%B0%EC%9D%982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6조 내지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설계업체의 일부에 입찰무효 사유가 있는 입찰참가자가 있을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자 및 낙찰자를 선정함에 있어 제12조의2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6.12.30.] ## 제4장 기술제안입찰자의 낙찰자 결정 ## 제21조(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44202/item?type=article&num=%EC%A0%9C21%EC%A1%B0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04조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 및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3.6.30.] [종전 제21조는 제27조로 이동 2023.6.30.] ## 제22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대상자 선정)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44202/item?type=article&num=%EC%A0%9C22%EC%A1%B0 계약담당공무원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참가한 자에 대하여 시행령 제10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입찰시 제출한 기술제안서의 적격여부 및 기술제안점수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로부터 통지받은 때에는 기술제안적격자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입찰한 자로서 기술제안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명(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명 미만인 경우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을 낙찰자 결정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6.> 1. 공사비가 계속비 예산으로 계상된 공사: 계속비 예산<신설 2024.7.16.> 2. 공사비가 계속비 예산으로 계상되지 않은 공사: 총공사 예산<신설 2024.7.16.> [본조신설 2023.6.30.] [종전 제22조는 제28조로 이동 2023.6.30.] ## 제23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방법)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44202/item?type=article&num=%EC%A0%9C23%EC%A1%B0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02조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7조 내지 제20조의 낙찰자 결정방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설계점수"는 "기술제안점수"로 "예정가격"은 "추정금액"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3.6.30.] ## 제24조(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결정)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44202/item?type=article&num=%EC%A0%9C24%EC%A1%B0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05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입찰시 제출한 기술제안서의 적격여부 및 기술제안점수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로부터 통지받은 때에는 기술제안적격자 중 기술제안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명(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명 미만인 경우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을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6.30.] ## 제25조(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 결정 방법)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44202/item?type=article&num=%EC%A0%9C25%EC%A1%B0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02조제2항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 내지 제11조의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설계점수"는 "기술제안점수"로 본다. [본조신설 2023.6.30.] ## 제26조(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44202/item?type=article&num=%EC%A0%9C26%EC%A1%B0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5조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105조제3항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로부터 실시설계서 등을 제출받아 동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에 실시설계서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05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로부터 해당 실시설계의 적격통지를 받은 때에는 동 실시설계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③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결정에 관하여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6.30.] ## 제5장 보칙 ## 제27조(입찰결과의 공개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44202/item?type=article&num=%EC%A0%9C27%EC%A1%B0 계약담당공무원은 개찰 후 즉시 입찰참가업체별 설계점수와 입찰가격을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입찰관련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에서 이동 2023.6.30.] ## 제28조(재검토기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44202/item?type=article&num=%EC%A0%9C28%EC%A1%B0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에서 이동 2023.6.30.] ## 부칙제113호(부칙 <제113호,2012. 9. 22.>)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44202/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13%ED%98%B8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161호(부칙 <제161호,2014. 1. 10.>)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44202/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61%ED%98%B8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4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246호(부칙 <제246호,2015. 9. 2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44202/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46%ED%98%B8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5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284호(부칙 <제284호,2016. 1. 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44202/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84%ED%98%B8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322호(부칙 <제322호,2016. 12. 30.>)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44202/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322%ED%98%B8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7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이 계약예규는 시행일 이후 시행령 제8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을 심의한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의2 및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계약예규 시행일 이후 감점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655호(부칙 <제655호, 2023. 6. 16.>)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44202/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655%ED%98%B8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3년 6월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703호(부칙 <제703호, 2024. 7. 16.>)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44202/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703%ED%98%B8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4년 7월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별표·서식 ### [별표] 공사등급(유형)별 설계가중치 적용기준 (제11조, 제20조, 제22조 및 제25조)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44202/item?type=attachment&num=%EB%B3%84%ED%91%9C [별표] 공사등급(유형)별 설계가중치 적용기준 (제11조, 제20조, 제22조 및 제25조 <신설 2010.9.8. 개정 2023.6.30.> ┌─────┬──────────────────────────┬─────┐ │등급 │기술적 난이도 │설계가중치│ │(유형) │ │ │ ├─────┼──────────────────────────┼─────┤ │A │① 고난도?고기술이 필요한 특수교량 │50초과~ │ │기술강조형│ -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교 등 이에 준하 │80%이하 │ │ │는 공사 │ │ │ │② 공사여건이 극히 열악하여 시공자의 기술 및 경험이 │ │ │ │요구되고 하자책임 보증이 중요한 공사 │ │ │ │ - 연육교, 연도교, 해상교량, 해저?하저터널, 평균 │ │ │ │높이 30m 이상 항만구조물(단, 잔교식은 제외) │ │ │ │등 이에 준하는 공사 │ │ │ │③ 설계부실에 따른 안전사고시 재산 및 인명피해가 │ │ │ │커서 설계의 기술비중을 특히 중요시해야 할 필 │ │ │ │요가 있는 공사 │ │ │ │ - 댐(본체 및 여수로 공사에 한함), 철도(환승ㆍ복 │ │ │ │합역사 포함), 공항(활주로, 여객터미널) 등 이에 │ │ │ │준하는 공사 │ │ │ │④ 기자재 공급자가 직접 설계와 시공을 하는 공사로서 │ │ │ │성능보장이 특히 필요한 공사 │ │ │ │ - 폐기물(쓰레기, 슬러지 등) 소각시설, 철도차량 │ │ │ │기지, 열병합발전설비, 집단에너지시설 등 이에 │ │ │ │준하는 공사 │ │ ├─────┼──────────────────────────┼─────┤ │B │① 경간100m이상이 포함된 연장 500m이상의 교량, │40%이상~ │ │균등평가형│장대터널(3,000m이상, 방재1등급터널에 한함) │60%이하 │ │ │② 지하 10m이상의 복개식 도시철도(지하철) 등 이에 │ │ │ │준하는 공사 │ │ │ │③ 평균 높이 20m이상인 항만구조물(방파제, 안벽, │ │ │ │단, 잔교식은 제외), 배수갑문(2,000㎥/sec이상) │ │ │ │④ 관람집회시설(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운동장, 체 │ │ │ │육관), 전시시설(전시장) │ │ │ │⑤ 고도처리방식에 의한 정수장 │ │ │ │⑥ 폐수?하수종말처리장(차집관로 제외), 생활폐기물 │ │ │ │자동집하시설, 슬러지 건조 시설 │ │ │ │⑦ 지능형교통체계시설, 공동주택, 학교, 병원, 공용 │ │ │ │청사 │ │ │ │⑧ 가스공급시설 │ │ ├─────┼──────────────────────────┼─────┤ │C │① A 및 B등급 이외의 공사 │50%미만~ │ │가격강조형│ │20%이상 │ └─────┴──────────────────────────┴─────┘ 주) 등급별 설계가중치 세부 적용방법 1. A등급의 설계가중치에도 불구하고, 설계가중치의 상한은 추정가격 500억원 미만인 공사는 70%를,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인 공사는 80%를 초과할 수 없다. 2. 기술적난이도에 따른 등급 적용은 해당공종의 공사비가 전체 공사비의 50%를 넘는 공종을 기준으로 한다. 3. 동일 등급 내에서의 설계가중치 결정은 전체 공사규모, 전체 공사규모 대비 해당공종 공사비의 비율, 공사의 기술적 난이도 및 발주 목적 등(이하 ‘공사규모 및 난이도 등’이라 한다)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단일공종 금액이 전체 공사비의 50%미만 ~ 30%이상일 경우에는 하위등급(예, A등급 공사비율이 40%인 경우는 B등급 적용), 30%미만인 경우에는 차하위등급을 적용(예, A등급 공사비율이 25%인 경우 C등급 적용)하여야 한다. 5. 공사규모 및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등급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공사 목적물의 상징성ㆍ기념성 등 발주목적 및 공사특성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상위 등급의 설계가중치를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중앙(지방,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상위등급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1.> 6.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일괄ㆍ대안입찰로 발주하거나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실시설계ㆍ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명칭 등의 상이로 인하여 상기 A~C 등급에 해당공사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발주하려는 공사의 내용ㆍ성격 등을 감안하여 가장 유사한 공사의 등급에 따른다. <개정 2023.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