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시행일자: 20250106 공포번호: 2024-24 --- ## 제1조 제1장 총칙 ## 제1조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요기관 또는 수요기관 외의 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조달청에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등 계약 사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조 용어 정의 제2조(용어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요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한 계약사무 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계약예규, 약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조 전자적 처리의 원칙 제4조(전자적 처리의 원칙) 수요기관 또는 수요기관 외의 자(이하 "수요기관 등"이라 한다)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계약 사무를 처리할 때 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전자적 처리수단을 이용하여야 한다. ## 제5조조 전자문서의 효력 및 보관 제5조(전자문서의 효력 및 보관) ①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 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여 처리한다. 전자서명은 같은 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찰, 계약, 지급 등 관련 법령상의 서명, 서명날인, 기명날인한 것으로 보며, 전자서명 후 당해 문서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 ②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전자문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서류형태의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③ 전자문서는 출력하지 않으나 불가피하게 출력된 전자문서는 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원본확인 기능을 이용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처리된 전자문서는 「전자문서법」 제5조에 따라 전자적인 방법으로 보관하며, 별도의 출력된 형태로 보관할 필요가 없다. ## 제7조 제2장 수요기관 등의 등록 및 인증서 관리 등 ## 제6조조 수요기관 등 등록 제6조(수요기관 등 등록) ①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약관 제4조제1항의 수요기관 등으로 등록하려는 수요기관 등의 장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제2호의 행정코드 중 해당기관 행정표준기관코드를 수요기관코드로 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표준기관코드의 부여 대상이 아닌 <별표 1>의 수요기관의 경우에는 동 코드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코드를 부여하여 관리한다. ② 수요기관 등의 등록은 수요기관 등의 소속 업무담당자 1인 이상이 전자조달시스템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용자등록을 하는 것으로 완료된다. ## 제7조조 이용자 등록 제7조(이용자 등록) ① 수요기관 등의 업무담당자는 전자문서의 교환 등 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을 위해 약관 제5조에 따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서명자의 실지 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독립된 1인의 업무단위(이하 "전자문서사용자ID"라 한다)로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액계약 및 단가계약물품 요청 등 조달청 조달요청업무 담당자 2. 입찰공고, 개찰, 낙찰자 선정 등 입찰업무 담당자 3. 기초금액, 복수예비가격 등 예정가격 작성업무 담당자 4. 계약의 체결 및 관리를 담당하는 계약업무 담당자 5. 기술검토, 현장설명회집행, 실적심사 등 기술검토업무 담당자 6. 계약의 소요제기를 담당하는 사업부서 업무담당자 7. 계약완료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ㆍ검수 또는 준공확인 업무담당자 8. 물품관리, 구매업무 지원을 위한 규격검토 등 목록업무 담당자 9. 계약대금의 지불, 회계처리업무 등 담당자 10. 그 밖에 견적에 의한 소액구매 등 수요기관 등의 장의 판단에 따라 별도의 이용자 등록이 필요한 업무담당자 ③ 제2항 각 호의 업무담당자 중 해당 업무의 빈도가 적어 별도의 전자문서 사용자ID 등록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예에 따라 문서에 의하여 통보ㆍ확인한 후 입찰업무 담당자 등이 이미 등록한 전자문서사용자ID로 실제 업무담당자를 대신하여 필요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2항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업무담당자가 별도의 근거에 따라 입찰업무 담당자의 인증서를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거나, 입찰업무 담당자에게 문서로 통보한 후 입찰업무 담당자가 처리 2. 제2항제7호의 경우에는 해당 업무담당자가 검사ㆍ검수 등의 완료 후 이를 계약부서에 문서로 통보하고 계약업무 담당자가 해당 업무담당자를 명기하고 본인의 인증서로 검사ㆍ검수 등 처리 ④ 제2항제3호의 예정가격 작성, 제9호의 지출업무 등 관련 법령에서 업무담당자를 따로 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사용자ID를 따로 등록하여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8조조 인증서 추가등록 제8조(인증서 추가등록)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하나의 전자문서사용자ID에 복수의 인증서를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복사된 인증서를 이용할 수도 있다. 1. 분실 또는 유효기간 경과 등으로 기존 인증서를 사용할 수 없어 기존 이용자가 새로 인증서를 등록하고 계속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2. 여러 이용자가 하나의 업무를 공통으로 처리할 때 각자 별도의 인증서를 등록해 이를 이용하여 동일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담당 직원이 입찰을 공고하고 팀장이 집행하는 경우 등) ## 제9조조 이용자 관리 제9조(이용자 관리) ① 각 수요기관 등의 장은 이용자 및 등록된 인증서를 <별표 2>의 내용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세부내용은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각 수요기관 등의 장은 주소, 전화번호 변경 등 등록된 기관정보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소속 이용자중 1인으로 하여금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직접 정보를 변경하게 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는 인사이동 등의 사유로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양식에 변경사실을 기재하고, 이용자가 직접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정보를 변경하여야 한다. ## 제10조조 인증서 관리 제10조(인증서 관리) ① 이용자는 업무의 효율성과 보안ㆍ관리 등을 적절히 고려하여 복수의 인증서를 복사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인증서의 비밀번호를 분실하였을 때는 제8조제1호에 따라 인증서를 새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인증서는 보안토큰, 하드디스크, 그 밖의 이동식 저장장치 등에 저장할 수 있으며 분실 등에 대비하여 최소한 하나의 복사본을 생성하여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는 인사이동, 퇴직 등의 사유로 인증서를 인수할 경우에는 보안성을 높이기 위해 비밀번호를 변경하여야 한다. ④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정책에 따라 인증서 유효기간은 최초발급일자에서 1년까지로 한다. 이용자는 유효기간 30일전부터 만료전까지 인증서를 갱신하여야 한다. 유효기간이 경과한 인증서는 제8조제1호에 따라 인증서를 새로 등록하여야 한다. ## 제13조 제3장 전자입찰 ## 제11조조 입찰 공고 제11조(입찰 공고) ① 「전자조달법」 제6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1조에 따른 입찰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국제입찰로 구분해야 하며, 같은 특례규정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문에 기입해야 한다. ## 제12조조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등 제12조(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등) ①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는 입찰자의 편의 등을 적절히 고려하여 결정한다. 기초금액을 별도로 공고할 경우에는 기초금액 공고일 이후에 입찰서 접수를 개시하는 것으로 한다.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입찰자의 입찰서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전 차단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3>을 참고하여 해당 업종(또는 면허), 지역 등을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 제13조조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예정자의 확인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예정자의 확인) ① 수요기관 등의 장이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을 집행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하 "등록업체"라 한다)로 한다. ② 입찰공고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만 서류방식으로 입찰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4항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4항에 따라 수요기관 등의 장은 별도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고 제1항의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은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14조제3항 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4조제3항 및 약관 제11조제3항에 따라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접수 및 확인으로 갈음한다. ③ 이용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등록업체 정보를 이용하여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14조제3항 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입찰집행 당시나 입찰종료 후에 입찰참가자격을 확인ㆍ판정할 수 있다. 다만, 입찰집행시에 부적격으로 판정한 입찰자의 입찰은 개찰결과 부적격으로 표시되고, 동 입찰자의 예비가격추첨은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반영되지 않는다. ## 제14조조 입찰보증금의 적용 제14조(입찰보증금의 적용)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 제37조제2항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지방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 제37조제2항에 따라 현금으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제2항 또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보증서로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보증기관 중 조달청과 협의된 기관이 발급하는 보증서에 한정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를 제출할 수 있다. ③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7조제4항에 따른 지급확약서는 전자적으로 입찰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포함되어 제출되므로 별도로 접수받지 않는다. ④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보증서 수납에 관한 협약」 제9조제1항에 따라 입찰보증서의 유효기간은 입찰일이 변경된 경우 보증서의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낙찰되지 아니한 자가 제출한 보증서는 낙찰자가 결정될 때까지, 낙찰자가 제출한 보증서는 해당 입찰의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보증서 수납에 관한 협약」 제7조에 따라 보증사 또는 입찰자가 전자조달시스템에 송신한 입찰보증서를 취소하기 위하여 문서로 사전에 통보할 경우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⑥ 전자보증서는 채권자명을 통해 보증의 대상인 입찰을 자동으로 확인해 전송되므로 이용자는 입찰공고시 채권자명을 각 기관장명으로 정확히 입력해야 한다. ## 제15조조 복수예비가격의 입력 제15조(복수예비가격의 입력) ①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의 경우 총 예비가격 개수 및 추첨 예비가격 개수, 기초금액 기준 상ㆍ하위 분포 등은 각 수요기관 등이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에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0조제3항 또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9조제3항의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은 기초금액으로 본다.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 참가할 때 입찰자는 복수예비가격 번호를 다시 추첨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이용자는 복수예비가격을 다시 산출할 수 있다. ③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0조제2항 또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9조제2항의 재공고입찰시 최초 입찰에서 결정된 예정가격을 변경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을 공고할 때 예가방식을 단일예가로 입력하고 최초 입찰에서 결정된 예정가격을 유지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④ 복수예비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10원 단위에서 절상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2조 등에서 규정한 단가계약 입찰인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상한다. ## 제16조조 수요기관 등의 입찰참가수수료 적용 제16조(수요기관 등의 입찰참가수수료 적용) ① 수요기관 등이 부과하는 입찰참가수수료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이를 접수하려는 수요기관 등의 장은 사전에 수수료 입금계좌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 입찰참가수수료 납부 후 입찰 미참가자에 대한 입찰참가수수료 반환 여부 등은 각 수요기관 등이 결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반환 방법 등은 입찰참가수수료 납부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결제원에 확인하여야 한다. ## 제17조조 암호화인증서 관리 제17조(암호화인증서 관리) ① 이용자는 전자입찰 공고 시 발급받는 암호화인증서를 암호화하여 입찰을 집행하는데 사용하며, 각 입찰마다 다른 암호화인증서가 적용된다. ② 암호화인증서는 파일의 형태로 인증기관의 클라우드에 보관되며, 이용자는 개찰시 확인을 거쳐 이를 인출하여 사용한다. ## 제18조조 삭 제 제18조 (삭 제) ## 제19조조 입찰관련 부대서류의 전자적 접수 제19조(입찰관련 부대서류의 전자적 접수) ① 산출내역서 등 입찰서와 함께 제출받아야 할 서류는 입찰서의 첨부파일 형태로 접수할 수 있으며, 입찰서와 별도로 첨부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복수의 첨부 서류를 접수할 경우에는 하나의 파일로 묶어서 송신토록 공고할 수 있으며, 하나의 파일 크기가 4Mbyte를 초과할 경우에는 이를 분할하여 제출하도록 공고사항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첨부파일은 입찰서와 함께 전자서명과 암호화를 거쳐 송신되므로 입찰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 제20조조 낙찰선언 제20조(낙찰선언) 낙찰선언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0조제3항 또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0조제3항에 따라 최종낙찰자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24조 제4장 전자수의계약 ## 제21조조 수의계약 공고 제21조(수의계약 공고) 계약사무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른 수의계약은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할 수 있다. ## 제22조조 수의계약의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특례 제22조(수의계약의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특례) ①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또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의 사유에 따른 수의계약은 계약체결의 공정성, 편의성을 위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체결할 수 있으며, 이를 전자공개수의라 한다. ②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은 전자공개수의에도 준용된다. ③ 전자공개수의는 입찰의 방법으로 집행함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이며, 이때 제출된 입찰서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견적서로 본다. ④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참가자가 1인인 경우로서 다른 참가자로부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견적서를 받은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제23조조 시담의 공고와 집행 제23조(시담의 공고와 집행) ① 이용자는 제21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한 후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시담을 집행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공고를 할 때는 입찰방법을 전자시담으로 선택하고 계약대상 업체를 선택하여야 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온라인 대화 기능을 이용하여 시담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최종 가격을 입력하면 이를 저장함으로써 시담은 종료된다. ## 제28조 제5장 전자계약의 체결 및 이행 등 ## 제24조조 전자계약의 체결 제24조(전자계약의 체결) ① 이용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 및 시담처리한 계약건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입찰 및 시담한 계약건을 전자적으로 계약 체결할 수 있다. ② 이용자가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송신하고, 계약상대자가 이를 수용하여 응답하면, 이용자는 수신된 전자계약서에 계약번호와 계약일자를 입력하여 계약서를 확정하여 송신하고 그 계약서가 계약상대자에게 수신 되었을 때 전자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 제25조조 인지세 납부 제25조(인지세 납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26조조 계약보증금의 적용 제26조(계약보증금의 적용) ①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0조 또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 제6항의 입찰보증금의 경우를 준용한다. ② 조달청과 보증기관간에 체결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보증서 수납에 관한 협약」 제9조제1항에 따라 계약보증서의 유효기간은 주계약이 연장된 경우에는 보증서의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실제 계약이행완료일(준공검사완료일 또는 납품완료일) 이후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 제27조조 선금의 전자적 지급 제27조(선금의 전자적 지급) ①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고금 관리법」 제26조 또는 「지방회계법」 제35조에 따른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선금지급신청서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면 이용자는 이를 접수하고 제14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 제6항의 입찰보증금의 경우를 준용하여 선금지급 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상대자의 금융기관 계좌로 선금을 직접 이체하는 경우에는 약관 제15조에 따라 수요기관 등의 장은 건당 이체수수료를 이용금융기관에 지불하여야 한다. 다만, 각 수요기관 등의 장은 보유계좌의 이체수수료 지불에 대하여 각 금융기관과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 제28조조 계약의 변경 제28조(계약의 변경) 이용자가 이미 체결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계약변경 내용을 입력하고 제24조제2항의 계약체결 절차에 준하여 처리함으로써 계약의 내용이 변경된다. ## 제29조조 검사ㆍ검수 제29조(검사ㆍ검수) 이용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5조 또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64조에 따른 검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검사ㆍ검수신청서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도록 하여 접수하고 검사 및 검수 처리를 완료한 후 물품납품및영수증을 계약자에게 송신하여야 한다. ## 제30조조 대가의 전자적 지급 제30조(대가의 전자적 지급) 계약상대자로부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대금지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세금계산서 첨부 여부와 세금체납 여부,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여부 등을 전자조달시스템으로 확인하고 전자지급결의서를 작성하여 제27조의 경우를 준용하여 지급처리 한다. ## 제31조조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제31조(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이 「국가계약법」 제12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국고 또는 각 수요기관 등에 귀속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32조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3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7조 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77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부정당업자제재 사실을 등록하여야 한다. ## 제33조조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 제33조(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 수요기관 등의 장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을 집행한 건에 대하여는 전자입찰 1건당 1만원 이상 3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전자조달시스템이용수수료를 조달청장이 발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제34조조 계약관련 정보의 공개 제34조(계약관련 정보의 공개) ①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관련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 개별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각 수요기관 등의 장이 입찰 또는 계약을 조달청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계약관련 정보의 공개 여부를 미리 정하여 요청하여야 하고, 전자조달시스템에서는 입찰, 계약, 계약이행 등 전 과정을 조달요청서와 동일한 공개기준으로 처리한다. ③ 각 수요기관 등의 장이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 또는 계약을 직접 체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 등의 장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등록하고 입찰, 계약, 계약이행 등 전 과정을 동일한 공개기준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④ 각 수요기관 등의 장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관련 정보를 비공개하는 경우에는 근거 법령을 명시하여야 하며 계약관련 정보의 공개 여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을 명시하여 조달청장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⑤ 계약관련 정보의 세부적인 공개처리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제35조조 재검토기한 제35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통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