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 시행일자: 20250106 공포번호: 2024-31 --- ## 제1조(목적)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52266/item?type=article&num=%EC%A0%9C1%EC%A1%B0 이 규정은 조달청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단가계약 등을 체결한 수요물자들을 수요기관에 공급하기 위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이하 "종합쇼핑몰"이라 한다)에 등록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52266/item?type=article&num=%EC%A0%9C2%EC%A1%B0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종합쇼핑몰"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2조 또는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조달청이 단가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전자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에 개설한 온라인 쇼핑몰을 말한다. 2.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서 규정하는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나라장터에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3. "계약상대자"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의 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로서 조달청과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종합쇼핑몰에 조달청과 계약체결 된 물품 및 용역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수요물자"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의 물자로서 조달청장이 국내 및 국외에서 구매ㆍ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임차 및 대여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5. "계약담당공무원"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으로서, 조달청장으로부터 구매계약업무의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계약사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6. "상품정보"란 ‘상품일반정보(계약상대자가 계약상품에 대해 목록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정보)’, ‘상품상세정보’, ‘인증정보’, ‘유의어정보’, ‘원산지정보’ 등 수요기관의 구매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7. "종합쇼핑몰 상품등록"이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와 단가계약한 수요물자를 전자적으로 거래가 가능하도록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8. "품명"이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에 따른 8자리의 물품목록번호에 해당하는 분류명이며, "세부품명"이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제12조에 따른 10자리 세부품명번호에 해당하는 분류명을 말한다. 9. "원산지"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규정된 국가를 말한다. 10. "주요부품"이란 해당 상품의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구성비율이 높은 상위 2개의 부품을 말한다. 11. "핵심부품"이란 해당 상품의 기술적인 성능을 결정하는 부품 또는 중기부 고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제17조의2에 따른 부품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 공고한 것을 말한다. 12. "디지털서비스몰"이란 클라우드 등 디지털서비스의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조달청이 나라장터에 종합쇼핑몰과 별개로 구축ㆍ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을 말한다. 13.‘상품추천서비스’란 종합쇼핑몰의 구매이력, 사용자 행동정보(검색, 상품클릭, 장바구니 등) 등을 기반으로 상품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말한다. 14. "맞춤형 추천상품"이란, 수요기관의 최근 구매이력 및 행동정보를 기반으로 추천되는 상품을 의미한다. 15. "검색기반 추천상품"이란, 수요기관의 검색현황 등을 활용하여 추천된 상품을 의미한다. 16. "연관상품"이란, 동일카테고리(대분류 및 중분류) 내 다른 세부품명 중 제14조제3항의 인기상품 선정기준에 따라 추천된 상품을 의미한다. 17. "인기상품"이란, 납품요구건수, 상품클릭수, 상품정보 등록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추천된 상품을 의미한다. 18. "신상품"이란, 최근 30일 이내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상품 중 계약상대자가 제14조의3에 따라 대표계약품목으로 선정한 제품을 의미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용어 이외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전자서명법」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적용 범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52266/item?type=article&num=%EC%A0%9C3%EC%A1%B0 수요물자의 종합쇼핑몰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서비스 범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52266/item?type=article&num=%EC%A0%9C4%EC%A1%B0 ① 종합쇼핑몰의 주요 서비스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달청과 단가계약이 체결된 수요물자에 대한 종합쇼핑몰 등록과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른 등록내용 변경, 상품판매 중지 등 2. 수요기관의 수요물자 납품요구, 납품요구 변경, 교환 및 사후관리 신청, 검사ㆍ검수, 대금지급 등에 따른 전자적 조달업무의 지원 3. 수요기관의 수요물자 구매 시 필요한 계약상품의 계약정보, 상품정보, 계약상대자 정보 등 제공 4. 종합쇼핑몰 운영에 필요한 관련사항의 공지 및 다수공급자계약 대상 수요물자에 대한 구매공고의 제공 등 5. 다수공급자계약 희망물품 신청 6. 계약상품 홍보를 위한 할인행사, 기획전 등 지원 ## 제5조(상품등록)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52266/item?type=article&num=%EC%A0%9C5%EC%A1%B0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조건에 의해 해제ㆍ해지 또는 제7조에 따라 상품등록이 제한되는 경우 외에는 수요기관이 언제든지 주문할 수 있도록 상품등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품목의 단종 등으로 수정계약이 진행 중이거나 제7조에 따라 상품등록 유지여부를 심의 중인 품목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품목의 경우 공공기관 구매담당자가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종합쇼핑몰 게시판 등에 단종모델의 예고와 공급중단품목 등에 대한 공지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종합쇼핑몰을 통한 수요물자 공급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WTO 정부조달협정 및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해 직접생산이 확인된 중소기업자의 상품에 한하여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로 인정한 상품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생산한 상품도 등록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조자와 계약상대자가 다른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조자 정보를 입력하게 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목록화지침 제28조를 준수하여 상품 이미지를 등록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구매편의 향상을 위해 계약상품의 브랜드명, 제조사, 모델명, 상품정보 등을 활용하여 판매상품명을 별도로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계약상대자의 상품정보 등 제공 의무)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52266/item?type=article&num=%EC%A0%9C6%EC%A1%B0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기관의 구매의사결정에 필요한 상품정보를 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해당 상품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최신의 ‘상품정보’ 및 ‘상품이미지’를 유지해야 하며, 등록된 정보 및 이미지가 기재 오류,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를 경우 지체 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상품정보의 수정 또는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른 상품정보의 변경사항 중 ‘상품일반정보’를 변경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과 사전에 목록정보 변경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 제6조의2(계약상대자의 미니숍 구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52266/item?type=article&num=%EC%A0%9C6%EC%A1%B0%EC%9D%982 ① 미니숍이란 계약상대자가 홍보를 위해 업체정보, 상품정보, 연계상품 등을 게시하는 영역을 의미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미니숍에 공지게시판을 운영할 수 있으며, 계약제품에 대한 재고정보, 공급상황, 문의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거래정지)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52266/item?type=article&num=%EC%A0%9C7%EC%A1%B0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상품을 종합쇼핑몰에서 거래정지 시킬 수 있다. 다만, 제9호에 대한 거래정지는 검사담당공무원이 조치할 수 있다. 1. 다수공급자계약 상품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5조 제1항 각 호 또는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단, 다수공급자계약된 상품 중 거래정지에 관한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을 우선적으로 따른다.) 2. 정부조달 문화상품 : 「정부조달 문화상품 업무처리 규정」제1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3. 정부조달 전통주 : 「정부조달 전통주 업무처리 규정」제18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4. 우수조달물품 : 「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제3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5. 〈삭 제〉 6. 〈삭 제〉 7.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상품 :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제1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8. 카탈로그 계약 상품 : 「용역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제1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제1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9. 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 상품 : 「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제1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신설> 10. 제1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상품 :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제14조의2 및 제17조에 해당되는 경우 ② 거래정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제1항 각 호의 해당 규정들을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거래정지가 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거래정지 등의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다음 각 호의 정지대상에 따라 종합쇼핑몰에서 연계적으로 거래정지를 적용한다. 1. 정지대상이 업체인 경우 해당 업체가 계약 체결한 모든 형태의 종합쇼핑몰 등록과 관련된 계약 품목 2. 정지대상이 계약인 경우 계약상대자의 해당 계약의 세부품명이 포함된 모든 형태의 종합쇼핑몰 등록과 관련된 계약 품목 3. 정지대상이 세부품명인 경우 계약상대자가 해당 세부품명으로 계약한 모든 형태의 종합쇼핑몰 등록과 관련된 계약 품목 4. 정지대상이 품목인 경우 해당 계약 품목 ④ 종전 계약에 의한 제1항의 거래정지사유가 발생하거나 확인된 경우, 거래정지 등의 사유에 따른 조치사항을 당해 계약에 적용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종전 계약에 의한 거래정지 등의 사유가 발생된 경우, 거래정지 등의 사유에 따른 조치사항을 당해 계약에 적용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종전 계약에 대한 거래정지 등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그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종전계약의 남은 거래정지 등의 기간을 당해 계약에도 연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종합쇼핑몰에서 연계적으로 거래정지를 한 경우에는 남은 거래정지 등의 기간에서 해당 연계 거래정지 기간을 제외할 수 있다.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각 호의 사유로 종합쇼핑몰을 통한 상품거래를 정지시킨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제한 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종합쇼핑몰 상 상품상세정보 중 [종합쇼핑몰 거래정지현황]에 관련 내용을 등재한다. ## 제8조(판매중지)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52266/item?type=article&num=%EC%A0%9C8%EC%A1%B0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상품을 종합쇼핑몰에서 판매중지 시킬 수 있다. 1. 다수공급자계약 상품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28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2. 우수조달물품: 「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제36조 각 호 또는 제40조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3.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상품 :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제10조 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4. 일반단가계약 또는 기타 제3자단가계약 상품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6조 제10호를 준용하여 이에 해당되는 경우 5. 카탈로그 계약 상품 : 「용역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제20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제17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6. 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 상품 :「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제22조 각 호 또는 제21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 제9조(원산지 입력 및 신고)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52266/item?type=article&num=%EC%A0%9C9%EC%A1%B0 종합쇼핑몰에 상품등록을 원하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상품의 원산지를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나라장터에 입력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다수공급자계약의 경우 협상품목등록 시 나라장터에 입력 2. 일반, 제3자 단가계약의 경우 계약서 작성 시 나라장터에 입력 ② 원산지의 판정은 제10조의 기준을 따르며 판정된 원산지는 종합쇼핑몰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명시한다. 1. 제10조제1항제1호에 의한 국내 생산상품 : "원산지 : 대한민국" 2. 제10조제1항제2호의 수입상품 : "원산지 : 해당국명" 3. 제1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 생산ㆍ유통되거나 판매되는 상품 : "원산지 : 대한민국" 4.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 생산ㆍ유통되거나 판매되는 상품 : "가공국(또는 조립국) : 대한민국" ## 제10조(원산지 판정 기준)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52266/item?type=article&num=%EC%A0%9C10%EC%A1%B0 ① 종합쇼핑몰에 등록되는 상품의 원산지는 「대외무역법 시행령」제61조, 「대외무역관리규정」제85조 및 제86조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한다. 1. 해당 상품 전부가 우리나라에서 채취 또는 생산된 경우 : 대한민국 2. 수입 상품 가. 해당상품 전부가 1개국에서 채취ㆍ생산된 경우 : 당해국가 나. 생산ㆍ가공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 :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한 국가 3.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 생산ㆍ유통되거나 판매되는 상품으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대한민국 가. 우리나라에서 제조ㆍ가공과정을 통해 수입원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상품을 생산하거나 세번 HS 4단위에 해당하는 상품의 세번이 HS 6단위에서 전혀 분류되지 아니한 상품으로, 해당 상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100분의 51 이상인 경우 나. 우리나라에서 단순한 가공활동이 아닌 제조ㆍ가공과정을 통해 세번 변경이 안된 상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하고, 해당 상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100분의 85 이상인 경우 ②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 생산상품중 제1항제3호의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가공국" 또는 "조립국"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원산지 판정기준으로 원용한 대외무역법 시행령」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등이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기준에 의한다. ## 제11조(원산지 명시 방법의 특례)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52266/item?type=article&num=%EC%A0%9C11%EC%A1%B0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물자의 품질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상품 중에서 해당 상품의 원산지 외에 주요부품 또는 핵심부품의 원산지를 명시할 상품을 WTO 정부조달협정 및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대상 상품은 [별표1]과 같다. ② 제1항에 의한 상품은 전년도 수입상품 공급현황, 공급상품의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하며 구매업무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정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상품을 지정할 경우 해당상품의 품명, 특별히 관리하려고 하는 대상(주요부품 또는 핵심부품, 핵심부품인 경우 그 명칭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해당하는 상품의 원산지는 종합쇼핑몰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명시한다. 1. 제10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 생산ㆍ유통되거나 판매되는 상품 : "원산지 : 대한민국(주요부품 또는 핵심부품의 원산지 : ○○(국명), ○○(국명))" 2. 제1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 생산ㆍ유통되거나 판매되는 상품 : "가공국 또는 조립국 : 대한민국(주요부품 또는 핵심부품의 원산지 : ○○(국명), ○○(국명))"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종합쇼핑몰에 등록되는 상품의 입찰 또는 구매 공고 시 입찰에 참가하는 조달업체가 해당상품의 원산지 및 주요부품의 원산지를 신고하도록 공고하는 등 원산지 명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원산지 규정 위반 시 조치)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52266/item?type=article&num=%EC%A0%9C12%EC%A1%B0 계약담당공무원은 조달업체가 원산지를 허위로 명시한 경우 국가계약법령 및 관련 규정ㆍ조건 등에 따라 거래정지, 부정당제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3조(구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52266/item?type=article&num=%EC%A0%9C13%EC%A1%B0 ① 종합쇼핑몰의 인터넷주소는 ‘https://shop.g2b.go.kr’ 이다. ②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이 구매하기에 편리하도록 종합쇼핑몰의 상품카테고리(대분류-중분류 등)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종합쇼핑몰 화면 콘텐츠, 카테고리 등에 대한 신규게재, 변경 등에 대한 사항은 구매총괄과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④ 조달청장은 종합쇼핑몰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서비스 항목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14조(상품 및 업체 정렬 기준)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52266/item?type=article&num=%EC%A0%9C14%EC%A1%B0 ① 종합쇼핑몰의 "상품리스트"에서 상품이 정렬되는 기준은 낮은 가격 순을 우선으로 한다. 다만, 상품 검색 시 정렬기준은 세부품명단위로 하되, 숫자(오름차순), 영문(알파벳순), 국문(가, 나, 다순) 순으로 하고, ‘기타+세부품명’은 각 정렬 기준의 마지막 순으로 한다. ② 종합쇼핑몰의 "업체리스트"에서 업체명이 정렬되는 기준은 우수조달물품, 일반상품, 기술품질 인증상품 등의 분류기준 내에서 매 3일마다 무작위로 변경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③ 인기상품은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전체 상품들을 대상으로 납품요구건수, 상품클릭수, 상품상세정보, 상품이미지, 상품평등록 등을 기준으로 추천되며, 구체적인 기준은 조달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지한다. ④ 인기상품은 카테고리별로 중복되어 추천되지 않으며, 직전에 추천된 제품은 반복되어 노출되지 않는다. ⑤ 조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정렬 기준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4조의2(수요기관 대상 추천상품)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52266/item?type=article&num=%EC%A0%9C14%EC%A1%B0%EC%9D%982 ① 조달청장은 수요기관별 종합쇼핑몰 구매이력 등을 활용하여 상품추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맞춤형 추천상품은 수요기관의 최근 3년간 구매이력과 검색, 상품선택, 장바구니정보 등의 행동정보를 기반으로 추천된다. 단, 토목ㆍ건축ㆍ자재ㆍ조경 카테고리와 최근 1년간 구매되지 않은 상품은 추천상품에서 제외된다. ③ 제2항에서 추천하는 상품의 정렬기준은 제14조에 따른다. ④ 검색기반 추천상품은 수요기관별 종합쇼핑몰의 검색어ㆍ검색결과 등 검색현황을 활용하여 유사도가 가장 높은 세부품명 중에서 선택이 많이 이루어진 순으로 추천된다. ## 제14조의3(신상품)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52266/item?type=article&num=%EC%A0%9C14%EC%A1%B0%EC%9D%983 ① 계약상대자는 신상품 표출을 위해 계약번호를 기준으로 1개의 품목을 대표계약품목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신상품 추천 시 카테고리별로 업체가 중복되지 않으며, 표출되는 상품의 종류는 사용자가 메인화면에 접근할 때마다 무작위로 변경된다. ③ 조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신상품 선정기준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5조(할인행사)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52266/item?type=article&num=%EC%A0%9C15%EC%A1%B0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계약상품에 대해 할인행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1. 다수공급자계약 상품: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1조 제1항 또는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4조 (단, 다수공급자계약된 상품 중 할인행사에 관한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을 우선적으로 따른다.) 2. 정부조달 문화상품: 「정부조달 문화상품 구매계약 특수조건」제13조 3. 우수조달물품: 「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제15조 제1항 4. 〈삭 제〉 5.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상품: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제15조 6. 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 상품 :「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제8조 제1항 <신설> ## 제16조(기획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52266/item?type=article&num=%EC%A0%9C16%EC%A1%B0 ① 조달청장은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상품에 대해 제15조의 할인행사 외에 조달청 주관으로 가격 할인, 상품 홍보 등의 내용이 포함된 기획전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기획전 기간은 조달청장이 종합쇼핑몰 게시판 등에 공고하는 바에 따르며, 가격 할인이 포함된 기획전(이하 "할인상품기획전"이라 한다)을 실시할 경우 참여할 계약상대자의 신청을 받는 기간, 할인율 등 행사내용을 종합쇼핑몰 게시판 등에 별도로 공고한다. ③ 할인상품기획전에 참여한 것은 제15조의 할인행사 가능횟수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할인상품기획전 기간 중에는 계약상대자가 동일 세부품명에 대하여 중복하여 기획전 참여를 신청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하며, 기획전 참여를 취소하거나 참여내용을 변경하도록 할 수 없다. 다만 할인대상 수량이 소진될 경우 판매종료로 처리하거나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할인대상 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⑤ 할인상품기획전 기간 중에는 제15조에 따른 할인행사를 중복하여 실시할 수 없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할인상품기획전에 참가한 계약상품에 대해 각 수요물자별 계약규정에 따른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할인행사 신청 후 수정계약을 체결하여 가격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가격이 할인행사 가격보다 낮거나 기획전 조건(할인율 등)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할인행사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 제17조(홍보물 및 콘텐츠 제작)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52266/item?type=article&num=%EC%A0%9C17%EC%A1%B0 조달청장은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이미지 등 상품정보를 종합쇼핑몰 내 화면콘텐츠 제작, 제16조에 따른 기획전 홍보물 제작 등에 사용할 수 있다. ## 제18조(시스템 관리)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52266/item?type=article&num=%EC%A0%9C18%EC%A1%B0 기타 시스템 운영, 구성, 변경, 성능, 보안, 장애, 백업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리규정」을 따른다. ## 제19조(디지털서비스몰 운영ㆍ관리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52266/item?type=article&num=%EC%A0%9C19%EC%A1%B0 ① 디지털서비스몰의 인터넷주소는 ‘http://digitalmall.g2b.go.kr’ 로 한다. ②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단가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전자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디지털서비스몰을 운영할 수 있다.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른 카탈로그 계약상품 2.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및 다수공급자계약 상품 3. 그 외 조달청장이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단가계약 상품 ③ 디지털서비스몰의 운영은 본조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조부터 제18조까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디지털서비스몰 화면 콘텐츠, 카테고리 등에 대한 신규게재, 변경 등에 대한 사항은 기술서비스총괄과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제20조(재검토 기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52266/item?type=article&num=%EC%A0%9C20%EC%A1%B0 조달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6월 30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제2018-18호(부칙 <제2018-18호,2018. 11. 12.>)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52266/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018-18%ED%98%B8 1. 이 규정은 2019. 1. 1.부터 시행한다. 2. 조달청 고시 제2017-21호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2017. 7. 14.), 조달청 훈령 제1732호의 조달물자의 종합쇼핑몰 등록 및 관리지침(2016. 2. 16.), 조달청 공고 제2016-111호의 원산지 명시방법의 특례 적용제품 추가 지정내역 공고(2016. 11. 11.)는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 부칙제2018-22호(부칙 <제2018-22호,2018. 12. 12.>)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52266/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018-22%ED%98%B8 1. 이 규정은 2019. 1. 1.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2021-6호(부칙 <제2021-6호, 2021. 3. 3.>)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52266/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021-6%ED%98%B8 1. 이 규정은 2021. 4. 1.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2022-8호(부칙 <제2022-8호, 2022. 4. 18.>)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52266/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022-8%ED%98%B8 1. 이 규정은 2022. 5. 1.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2023-45호(부칙 <제2023-45호, 2023. 9. 8.>)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52266/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023-45%ED%98%B8 1.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2023-48호(부칙 <제2023-48호, 2023. 11. 24.>)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52266/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023-48%ED%98%B8 1. 이 규정은 2023. 12. 1.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2024-8호(부칙 <제2024-8호, 2024. 6. 4.>)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52266/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024-8%ED%98%B8 1.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2024-21호(부칙 <제2024-21호, 2024. 11. 25.>)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52266/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024-21%ED%98%B8 1.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2024-31호(부칙 <제2024-31호, 2024. 12. 26.>)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52266/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024-31%ED%98%B8 1. 이 규정은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통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서식 ### [별표 1] 원산지 명시방법의 특례 적용상품 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52266/item?type=attachment&num=%EB%B3%84%ED%91%9C1 ┌──┬─────┬─────────────┬──────────────┐ │연번│세부품명 │물품분류명(세부품명) │원산지 명시방법 │ │ │번 호 │ │ 특례대상 │ ├──┼─────┼─────────────┼──────────────┤ │1 │2110160201│이앙기 │주요부품1, 주요부품2 │ ├──┼─────┼─────────────┼──────────────┤ │2 │2110160202│이식기 │〃 │ ├──┼─────┼─────────────┼──────────────┤ │3 │2110170101│동력예취기 │〃 │ ├──┼─────┼─────────────┼──────────────┤ │4 │2110170201│건초모우기 │〃 │ ├──┼─────┼─────────────┼──────────────┤ │5 │2110170202│건초포장기 │〃 │ ├──┼─────┼─────────────┼──────────────┤ │6 │2110170203│건초반전기 │〃 │ ├──┼─────┼─────────────┼──────────────┤ │7 │2110170204│건초대 │〃 │ ├──┼─────┼─────────────┼──────────────┤ │8 │2110170401│콤바인 │〃 │ ├──┼─────┼─────────────┼──────────────┤ │9 │2110170901│목초결속기 │〃 │ ├──┼─────┼─────────────┼──────────────┤ │10 │2210152601│궤도형굴착기 │〃 │ ├──┼─────┼─────────────┼──────────────┤ │11 │2413150101│냉장고 │〃 │ ├──┼─────┼─────────────┼──────────────┤ │12 │2510150101│경형승합차 │〃 │ ├──┼─────┼─────────────┼──────────────┤ │13 │2510150102│소형승합차 │〃 │ ├──┼─────┼─────────────┼──────────────┤ │14 │2510150103│중형승합차 │〃 │ ├──┼─────┼─────────────┼──────────────┤ │15 │2510190101│농업용트랙터 │〃 │ ├──┼─────┼─────────────┼──────────────┤ │16 │2510198001│다목적운반차 │〃 │ ├──┼─────┼─────────────┼──────────────┤ │17 │2518160201│트럭섀시 │〃 │ ├──┼─────┼─────────────┼──────────────┤ │18 │2522106401│전동차용차륜 │〃 │ ├──┼─────┼─────────────┼──────────────┤ │19 │2611160401│가솔린발전기 │〃 │ ├──┼─────┼─────────────┼──────────────┤ │20 │2611160402│가스발전기 │〃 │ ├──┼─────┼─────────────┼──────────────┤ │21 │2611160403│바이오가스발전기 │〃 │ ├──┼─────┼─────────────┼──────────────┤ │22 │2611160701│태양광발전장치 │핵심부품 : 셀 │ │ │ │ │주요부품1 : 모듈 │ │ │ │ │주요부품2 : 인버터 │ ├──┼─────┼─────────────┼──────────────┤ │23 │2611160702│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장치 │핵심부품 : 셀 │ │ │ │ │주요부품1 : 모듈 │ │ │ │ │주요부품2 : 인버터 │ ├──┼─────┼─────────────┼──────────────┤ │24 │2612179901│통신케이블어셈블리 │주요부품1, 주요부품2 │ ├──┼─────┼─────────────┼──────────────┤ │25 │2713160501│에어커튼 │〃 │ ├──┼─────┼─────────────┼──────────────┤ │26 │3911210201│LED실내조명등* │주요부품1 : 컨버터 │ │ │ │ │주요부품2 : LED패키지· │ │ │ │ │모듈 │ ├──┼─────┼─────────────┼──────────────┤ │27 │4010189401│전기난방패널 │주요부품1, 주요부품2 │ ├──┼─────┼─────────────┼──────────────┤ │28 │4010189402│온수난방패널 │〃 │ ├──┼─────┼─────────────┼──────────────┤ │29 │4010170901│공기조화기 │〃 │ ├──┼─────┼─────────────┼──────────────┤ │30 │4010171501│항온항습기 │〃 │ ├──┼─────┼─────────────┼──────────────┤ │31 │4010178701│히트펌프용실내기 │〃 │ ├──┼─────┼─────────────┼──────────────┤ │32 │4010178702│냉난방기 │〃 │ ├──┼─────┼─────────────┼──────────────┤ │33 │4010180601│전기히트펌프 │〃 │ ├──┼─────┼─────────────┼──────────────┤ │34 │4010180602│가스엔진히트펌프 │〃 │ ├──┼─────┼─────────────┼──────────────┤ │35 │4010180603│지열히트펌프 │〃 │ ├──┼─────┼─────────────┼──────────────┤ │36 │4010180604│히트펌프 │〃 │ ├──┼─────┼─────────────┼──────────────┤ │37 │4010180701│태양열집열기 │〃 │ ├──┼─────┼─────────────┼──────────────┤ │38 │4016160201│공기청정기 │〃 │ ├──┼─────┼─────────────┼──────────────┤ │39 │4016160202│클린유닛 │〃 │ ├──┼─────┼─────────────┼──────────────┤ │40 │4016160203│외기유입형공기청정기 │〃 │ ├──┼─────┼─────────────┼──────────────┤ │41 │4016169901│공기살균기 │〃 │ ├──┼─────┼─────────────┼──────────────┤ │42 │4110409801│시료채취기 │〃 │ ├──┼─────┼─────────────┼──────────────┤ │43 │4111250101│유량계 │〃 │ ├──┼─────┼─────────────┼──────────────┤ │44 │4220350101│부정맥발생기 │〃 │ ├──┼─────┼─────────────┼──────────────┤ │45 │4220350102│이식용인공심장박동기 │〃 │ ├──┼─────┼─────────────┼──────────────┤ │46 │4220350103│이식형심장충격기 │〃 │ ├──┼─────┼─────────────┼──────────────┤ │47 │4220350104│이식형심장충격기용전극 │〃 │ ├──┼─────┼─────────────┼──────────────┤ │48 │4220350105│인공심장박동기백 │〃 │ ├──┼─────┼─────────────┼──────────────┤ │49 │4217210101│저출력심장충격기 │〃 │ ├──┼─────┼─────────────┼──────────────┤ │50 │4217210103│고출력심장충격기 │〃 │ ├──┼─────┼─────────────┼──────────────┤ │51 │4217210104│교육용심장충격기 │〃 │ ├──┼─────┼─────────────┼──────────────┤ │52 │4319151001│무선송수신기 │〃 │ ├──┼─────┼─────────────┼──────────────┤ │53 │4319151002│양방향라디오 │〃 │ ├──┼─────┼─────────────┼──────────────┤ │54 │4320180201│디스크어레이 │〃 │ ├──┼─────┼─────────────┼──────────────┤ │55 │4320180202│레이드저장장치 │〃 │ ├──┼─────┼─────────────┼──────────────┤ │56 │4320182701│휴대용하드디스크저장장치 │〃 │ ├──┼─────┼─────────────┼──────────────┤ │57 │4321150301│노트북컴퓨터 │〃 │ ├──┼─────┼─────────────┼──────────────┤ │58 │4321150701│데스크톱컴퓨터 │〃 │ ├──┼─────┼─────────────┼──────────────┤ │59 │4321150901│태블릿컴퓨터 │〃 │ ├──┼─────┼─────────────┼──────────────┤ │60 │4321150902│펜컴퓨터 │〃 │ ├──┼─────┼─────────────┼──────────────┤ │61 │4321171101│스캐너 │〃 │ ├──┼─────┼─────────────┼──────────────┤ │62 │4321171301│터치패드 │〃 │ ├──┼─────┼─────────────┼──────────────┤ │63 │4321179701│도서관리시스템 │〃 │ ├──┼─────┼─────────────┼──────────────┤ │64 │4321190201│액정모니터 │〃 │ ├──┼─────┼─────────────┼──────────────┤ │65 │4321210401│잉크젯프린터 │〃 │ ├──┼─────┼─────────────┼──────────────┤ │66 │4321210402│버블젯프린터 │〃 │ ├──┼─────┼─────────────┼──────────────┤ │67 │4321210501│레이저프린터 │〃 │ ├──┼─────┼─────────────┼──────────────┤ │68 │4321210701│플로터프린터 │〃 │ ├──┼─────┼─────────────┼──────────────┤ │69 │4321211601│무선인식태그발행기 │〃 │ ├──┼─────┼─────────────┼──────────────┤ │70 │4322250101│방화벽장치 │〃 │ ├──┼─────┼─────────────┼──────────────┤ │71 │4322261002│허브 │〃 │ ├──┼─────┼─────────────┼──────────────┤ │72 │4322261201│네트워크스위치 │〃 │ ├──┼─────┼─────────────┼──────────────┤ │73 │4322264001│무선랜액세스포인트 │〃 │ ├──┼─────┼─────────────┼──────────────┤ │74 │4410150101│전자복사기 │〃 │ ├──┼─────┼─────────────┼──────────────┤ │75 │4410150102│청사진기 │〃 │ ├──┼─────┼─────────────┼──────────────┤ │76 │4410150301│다기능복사기 │〃 │ ├──┼─────┼─────────────┼──────────────┤ │77 │4410159901│팩스기기 │〃 │ ├──┼─────┼─────────────┼──────────────┤ │78 │4410160201│종이펀칭기또는바인딩기 │〃 │ ├──┼─────┼─────────────┼──────────────┤ │79 │4410170501│급지대 │〃 │ ├──┼─────┼─────────────┼──────────────┤ │80 │4410170502│자동원고이송장치 │〃 │ ├──┼─────┼─────────────┼──────────────┤ │81 │4410210301│우편물봉합기 │〃 │ ├──┼─────┼─────────────┼──────────────┤ │82 │4410280501│제본천공기 │〃 │ ├──┼─────┼─────────────┼──────────────┤ │83 │4510150701│디지털인쇄기 │〃 │ ├──┼─────┼─────────────┼──────────────┤ │84 │4510150702│명함인쇄기 │〃 │ ├──┼─────┼─────────────┼──────────────┤ │85 │4510150703│수동식윤전등사기 │〃 │ ├──┼─────┼─────────────┼──────────────┤ │86 │4511160201│영사용전구 │〃 │ ├──┼─────┼─────────────┼──────────────┤ │87 │4511161601│비디오프로젝터 │〃 │ ├──┼─────┼─────────────┼──────────────┤ │88 │4511170601│오디오믹서 │〃 │ ├──┼─────┼─────────────┼──────────────┤ │89 │4511190201│영상회의시스템 │〃 │ ├──┼─────┼─────────────┼──────────────┤ │90 │4512150401│디지털카메라 │〃 │ ├──┼─────┼─────────────┼──────────────┤ │91 │4512151601│캠코더 │〃 │ ├──┼─────┼─────────────┼──────────────┤ │92 │4512160101│플래시 │〃 │ ├──┼─────┼─────────────┼──────────────┤ │93 │4512160102│라이트 │〃 │ ├──┼─────┼─────────────┼──────────────┤ │94 │4512160103│섬광방전등 │〃 │ ├──┼─────┼─────────────┼──────────────┤ │95 │4512160104│플래시동기기 │〃 │ ├──┼─────┼─────────────┼──────────────┤ │96 │4512160105│플래쉬건 │〃 │ ├──┼─────┼─────────────┼──────────────┤ │97 │4512160106│플래시밸브 │〃 │ ├──┼─────┼─────────────┼──────────────┤ │98 │4512160301│카메라용렌즈 │〃 │ ├──┼─────┼─────────────┼──────────────┤ │99 │4512160302│CCTV카메라용렌즈 │〃 │ ├──┼─────┼─────────────┼──────────────┤ │100 │4512160303│사진촬영용필터 │〃 │ ├──┼─────┼─────────────┼──────────────┤ │101 │4512160304│영화촬영용필터 │〃 │ ├──┼─────┼─────────────┼──────────────┤ │102 │4617168501│무인교통감시장치 │ 〃 │ ├──┼─────┼─────────────┼──────────────┤ │103 │4712160201│진공청소기 │〃 │ ├──┼─────┼─────────────┼──────────────┤ │104 │4712160401│건습식진공청소기 │〃 │ ├──┼─────┼─────────────┼──────────────┤ │105 │4712180501│고압세척기 │〃 │ ├──┼─────┼─────────────┼──────────────┤ │106 │4712180502│증기세척기 │〃 │ ├──┼─────┼─────────────┼──────────────┤ │107 │4712180503│벽보제거기 │〃 │ ├──┼─────┼─────────────┼──────────────┤ │108 │5216151201│스피커 │〃 │ ├──┼─────┼─────────────┼──────────────┤ │109 │5216151202│PA용스피커 │〃 │ ├──┼─────┼─────────────┼──────────────┤ │110 │5216151203│호온스피커 │〃 │ ├──┼─────┼─────────────┼──────────────┤ │111 │5216151204│드라이버유닛 │〃 │ ├──┼─────┼─────────────┼──────────────┤ │112 │5216151401│헤드폰 │〃 │ ├──┼─────┼─────────────┼──────────────┤ │113 │5216151501│CD녹음및플레이어 │〃 │ ├──┼─────┼─────────────┼──────────────┤ │114 │5216151701│이퀄라이저 │〃 │ ├──┼─────┼─────────────┼──────────────┤ │115 │5216153901│DVD플레이어 │〃 │ ├──┼─────┼─────────────┼──────────────┤ │116 │5216154001│AV스위쳐 │〃 │ ├──┼─────┼─────────────┼──────────────┤ │117 │5216154002│4화면분할기 │〃 │ ├──┼─────┼─────────────┼──────────────┤ │118 │5216154003│영상선택기 │〃 │ ├──┼─────┼─────────────┼──────────────┤ │119 │5216154004│비디오매트릭스 │〃 │ ├──┼─────┼─────────────┼──────────────┤ │120 │5216154005│문자/시간발생기 │〃 │ ├──┼─────┼─────────────┼──────────────┤ │121 │5216154701│오디오앰프 │〃 │ ├──┼─────┼─────────────┼──────────────┤ │122 │5216155101│무선마이크장치 │〃 │ ├──┼─────┼─────────────┼──────────────┤ │123 │3910161401│메탈할라이드램프 │핵심부품 : 발광관(아크튜브) │ ├──┼─────┼─────────────┼──────────────┤ │124 │3910161701│고압나트륨램프 │〃 │ ├──┼─────┼─────────────┼──────────────┤ │125 │3910169901│LED램프 │핵심부품 : LED Package │ │ │ │ │* LED칩 → LED Package │ ├──┼─────┼─────────────┼──────────────┤ │126 │3911151502│LED다운라이트 │〃 │ ├──┼─────┼─────────────┼──────────────┤ │127 │3911160302│LED가로등기구 │핵심부품 : LED Package │ │ │ │ │* LED칩 → LED Package │ │ │ │ │주요부품 : 하우징(몸체) │ ├──┼─────┼─────────────┼──────────────┤ │128 │3911160304│LED터널용등기구 │〃 │ ├──┼─────┼─────────────┼──────────────┤ │129 │3911160802│LED보안등기구 │〃 │ ├──┼─────┼─────────────┼──────────────┤ │130 │3911160301│가로등기구 │주요부품 : 하우징(몸체) │ ├──┼─────┼─────────────┼──────────────┤ │131 │3911160303│터널용등기구 │주요부품 : 하우징(몸체) │ ├──┼─────┼─────────────┼──────────────┤ │132 │3911160801│보안등기구 │주요부품 : 하우징(몸체) │ ├──┼─────┼─────────────┼──────────────┤ │133 │4014218902│폴리에틸렌피복강관 │핵심부품 : 열간 │ │ │ │ │압연강재(원관) │ ├──┼─────┼─────────────┼──────────────┤ │134 │4411191101│인터랙티브 화이트보드* │주요부품 : 패널(또는 │ │ │ │ │판서모니터) │ ├──┼─────┼─────────────┼──────────────┤ │135 │3010369901│합성목재 │주요부품 : 팰릿 │ ├──┼─────┼─────────────┼──────────────┤ │136 │3012189701│인조잔디 │주요부품 1: 파일(원사) │ │ │ │ │주요부품 2: 충진재 │ ├──┼─────┼─────────────┼──────────────┤ │137 │3012999901│체육시설탄성포장재 │핵심부품: 고무분말 │ │ │ │ │주요부품 1: 폴리우레탄수지 │ │ │ │ │주요부품 2: 바인더 │ ├──┼─────┼─────────────┼──────────────┤ │138 │3012999902│어린이놀이시설탄성포장재 │핵심부품 : 고무칩 │ │ │ │ │주요부품 : 우레탄바인더 │ ├──┼─────┼─────────────┼──────────────┤ │139 │3012999801│미끄럼방지포장재 │주요부품: 도료(수지) │ ├──┼─────┼─────────────┼──────────────┤ │140 │4010160201│공기순환기 │주요부품 1: 열교환유니트 │ │ │ │ │주요부품 2: 필터 │ ├──┼─────┼─────────────┼──────────────┤ │141 │1111169801│조경석 │주요부품 : 원석 │ ├──┼─────┼─────────────┼──────────────┤ │142 │3012170301│알루미늄제교량난간 │주요부품1 : 지주 │ │ │ │ │주요부품2 : 레일 │ ├──┼─────┼─────────────┼──────────────┤ │143 │3012170302│철제교량난간 │주요부품1 : 지주 │ │ │ │ │주요부품2 : 레일 │ ├──┼─────┼─────────────┼──────────────┤ │144 │3012999701│도막형바닥재 │주요부품: 도료(수지) │ ├──┼─────┼─────────────┼──────────────┤ │145 │3012179301│철제가드레일 │주요부품1 : 지주 │ │ │ │ │주요부품2 : 레일 │ ├──┼─────┼─────────────┼──────────────┤ │146 │3012179302│알루미늄제가드레일 │주요부품1 : 지주 │ │ │ │ │주요부품2 : 레일 │ ├──┼─────┼─────────────┼──────────────┤ │147 │4810171401│온수제조기 │주요부품 : 히터 │ ├──┼─────┼─────────────┼──────────────┤ │148 │4810179901│정수기 │주요부품 : 필터 │ ├──┼─────┼─────────────┼──────────────┤ │149 │3012178801│낙석방지책 │주요부품 : 지주 │ ├──┼─────┼─────────────┼──────────────┤ │150 │4616159701│시선유도봉 │핵심부품 : 반사지 │ ├──┼─────┼─────────────┼──────────────┤ │151 │3013150301│자연석경계석 │주요부품 : 원석 │ ├──┼─────┼─────────────┼──────────────┤ │152 │3012178901│철제도로중앙분리대 │주요부품1 : 지주 │ │ │ │ │주요부품2 : 레일 │ ├──┼─────┼─────────────┼──────────────┤ │153 │3012178902│알루미늄제도로중앙분리대 │주요부품1 : 지주 │ │ │ │ │주요부품2 : 레일 │ ├──┼─────┼─────────────┼──────────────┤ │154 │3012178903│콘크리트제도로중앙분리대 │주요부품1 : 지주 │ │ │ │ │주요부품2 : 레일 │ ├──┼─────┼─────────────┼──────────────┤ │155 │3013170201│자연석판석 │주요부품 : 원석 │ ├──┼─────┼─────────────┼──────────────┤ │156 │3911169701│태양광가로등 │핵심부품 : 모듈, │ │ │ │ │주요부품 1: LED등기구 │ │ │ │ │주요부품 2: 축전지 │ ├──┼─────┼─────────────┼──────────────┤ │157 │3911169703│하이브리드가로등 │핵심부품 : 모듈, 풍력발전기 │ │ │ │ │주요부품 1: LED등기구 │ │ │ │ │주요부품 2: 축전지 │ ├──┼─────┼─────────────┼──────────────┤ │158 │2326150701│3차원프린터* │주요부품 : 노즐 │ ├──┼─────┼─────────────┼──────────────┤ │159 │2513189901│드론* │핵심부품 : 비행제어장치(FC) │ ├──┼─────┼─────────────┼──────────────┤ │160 │4322173301│원격자동검침시스템* │주요부품 : 통신모듈 │ ├──┼─────┼─────────────┼──────────────┤ │161 │4511189301│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핵심부품 : SMPS │ ├──┼─────┼─────────────┼──────────────┤ │162 │4616152604│보행신호음성 안내보조장치*│주요부품 1 : SMPS │ │ │ │ │주요부품 2 : 센서(레이저 │ │ │ │ │센서, 적외선센서) │ ├──┼─────┼─────────────┼──────────────┤ │163 │4617162201│영상감시장치* │주요부품 : 카메라(또는 │ │ │ │ │녹화장치) │ ├──┼─────┼─────────────┼──────────────┤ │164 │3015180212│타일단열패널 │핵심부품 : 심재 │ ├──┼─────┼─────────────┼──────────────┤ │165 │3015180211│석제단열패널 │핵심부품 : 심재 │ ├──┼─────┼─────────────┼──────────────┤ │166 │3012999101│코르크바닥포장재 │핵심부품 : 코르크칩 │ ├──┼─────┼─────────────┼──────────────┤ │167 │3023170101│PVDF막구조물 │핵심부품 : 막재 │ ├──┼─────┼─────────────┼──────────────┤ │168 │3023170102│PVF막구조물 │핵심부품 : 막재 │ ├──┼─────┼─────────────┼──────────────┤ │169 │3023170103│PTFE막구조물 │핵심부품 : 막재 │ ├──┼─────┼─────────────┼──────────────┤ │170 │3023170104│기타막구조물 │핵심부품 : 막재 │ ├──┼─────┼─────────────┼──────────────┤ │171 │3023170105│ETFE막구조물 │핵심부품 : 막재 │ ├──┼─────┼─────────────┼──────────────┤ │172 │3015229901│목재덱 │주요부품 1 : 원목 │ │ │ │ │주요부품 2 : 제재목 │ ├──┼─────┼─────────────┼──────────────┤ │173 │3010360501│목재판재 │주요부품 1 : 원목 │ │ │ │ │주요부품 2 : 제재목 │ ├──┼─────┼─────────────┼──────────────┤ │174 │2510150901│전기승용차 │핵심부품 : 배터리 │ ├──┼─────┼─────────────┼──────────────┤ │175 │2510150903│전기초소형승용차 │핵심부품 : 배터리 │ ├──┼─────┼─────────────┼──────────────┤ │176 │2510151801│전기다목적승용차 │핵심부품 : 배터리 │ ├──┼─────┼─────────────┼──────────────┤ │177 │2510151901│전기밴 │핵심부품 : 배터리 │ ├──┼─────┼─────────────┼──────────────┤ │178 │2510152001│전기대형승합차 │핵심부품 : 배터리 │ ├──┼─────┼─────────────┼──────────────┤ │179 │2510152101│전기경형승합차 │핵심부품 : 배터리 │ ├──┼─────┼─────────────┼──────────────┤ │180 │2510152102│전기소형승합차 │핵심부품 : 배터리 │ ├──┼─────┼─────────────┼──────────────┤ │181 │2510152103│전기중형승합차 │핵심부품 : 배터리 │ ├──┼─────┼─────────────┼──────────────┤ │182 │2510161801│전기덤프트럭 │핵심부품 : 배터리 │ ├──┼─────┼─────────────┼──────────────┤ │183 │2510169801│전기화물트럭 │핵심부품 : 배터리 │ ├──┼─────┼─────────────┼──────────────┤ │184 │2510169802│전기초소형화물트럭 │핵심부품 : 배터리 │ ├──┼─────┼─────────────┼──────────────┤ │185 │2510189801│전기이륜차 │핵심부품 : 배터리 │ ├──┼─────┼─────────────┼──────────────┤ │186 │5512190301│안내전광판 │핵심부품 : smps │ └──┴─────┴─────────────┴──────────────┘ [별표 1] 원산지 명시방법의 특례 적용상품 표 ※ * 표기된 물품분류명(세부품명)의 핵심부품 또는 주요부품은 중기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17조의2에 따른 핵심부품에도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