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시행일자: 20260102 공포번호: 33 --- ## 제1조 제1장 총 칙 ## 제1조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의 심사방법ㆍ항목ㆍ배점한도 등 심사기준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종합기술제안서’라 함은 입찰자가 용역 수행을 위한 제안내용 등에 대하여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2. ‘종합기술제안서 심사적격자’란 제8조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종합기술제안서 심사대상으로 선정한 입찰자를 말한다. 3.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란 제2호에 따른 종합기술제안서 심사적격자 선정심사를 위해 입찰자가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4. ‘심사위원회’란 제8조에 따른 기술능력 심사를 위하여 시행령 제42조제7항에 따라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신설 2024.9.25.> ## 제3조조 심사기준 제3조(심사기준) ① 시행령 제42조제4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용역입찰에 대한 낙찰자 선정(이하 "종합심사낙찰제"라 한다)은 [별표1], [별표2], [별표3]의 심사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② 시행령 제42조제4항 제3호부터 제5호에서 정한 각 용역의 유형별 심사기준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유형의 특성 등을 반영한 절차 및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제4조조 세부 심사기준의 작성 제4조(세부 심사기준의 작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조에 따른 기준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세부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부심사기준을 작성함에 있어서 용역의 특성ㆍ내용 및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제3조에 규정한 심사항목에 대한 배점한도를 가감ㆍ조정하거나 심사항목을 추가 또는 제외할 수 있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42조제4항 제3호부터 제5호의 용역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제5조조 입찰공고 제5조(입찰공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용역명, 용역내용, 용역기간 및 예산 규모 2. 해당용역이 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대상이라는 점 3. 계약체결 절차, 기준, 심사에 필요한 서류와 제출기한 4. 종합기술제안서의 내용, 심사요소 및 심사방법 5. 종합기술제안서를 계약문서로 한다는 사항 6. 종합기술제안서 심사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의 작성방법,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등 7. 그밖에 입찰 참가에 필요한 사항 등 ## 제7조 제2장 종합심사방법 ## 제6조조 입찰서의 제출 제6조(입찰서의 제출)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입찰서 2. 종합기술제안서 3.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제9조제1항에 따라 종합기술제안서 심사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심사를 위해 입찰공고에서 발주기관이 요구한 자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1항에 따라 종합기술제안서 심사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서류를 종합기술제안서 심사 전일로서 발주기관이 정하는 기일까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조 심사서류의 보완 등 제7조(심사서류의 보완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종합기술제안서 등 심사서류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종합기술제안서 내용의 확인에 필요한 추가자료를 요구하거나 입찰자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보완을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8조조 종합기술제안서 심사적격자의 선정 제8조(종합기술제안서 심사적격자의 선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의 내용ㆍ난이도ㆍ해당 용역의 시장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술역량 및 유사용역 수행 경험 등 기술적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선정된 자(이하 이 조에서 "심사적격자"라 한다)에 한하여 제9조제1항에 따라 종합기술제안서 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9.25.> ② 제1항의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심사적격자의 선정에 기술성ㆍ전문성이 요구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입찰자에게 선정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심사적격자에게 종합기술제안서를 지정된 일시까지 제출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조 종합기술제안서 심사 제9조(종합기술제안서 심사)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별로 종합기술제안서 심사와 가격심사를 실시하고 각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심사점수를 산정한다. <개정 2024.9.25.> ② 종합기술제안서 심사는 [별표2], 종합점수 산정 및 가격심사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 각각 심사하되, 종합기술제안서 심사는 제11조에 따른 심사위원회가 심사한다. ## 제10조조 낙찰자의 결정 제10조(낙찰자의 결정)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제9조의 종합심사 점수가 최고점인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종합심사 점수가 최고점자인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기술제안서 심사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기술 심사점수가 가장 높은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한 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 제13조 제3장 기 타 ## 제11조조 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회 구성)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8조에 따른 기술능력 심사를 위하여 시행령 제42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9.25.> ## 제12조조 기타사항 제12조(기타사항) ①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제15조부터 제17조의 규정은 용역 종합심사낙찰제에 준용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에 대한 종합심사낙찰제를 실시함에 있어 이 예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과 이 예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작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 제16조 제4장 보 칙 ## 제13조조 재검토기한 제13조(재검토기한) 이 예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9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