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시행일자: 20260102 공포번호: 30 --- ##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4730/item?type=article&num=%EC%A0%9C1%EC%A1%B0 이 예규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의 심사방법ㆍ항목ㆍ배점한도 등 심사기준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 제2조(정의)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4730/item?type=article&num=%EC%A0%9C2%EC%A1%B0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조달시스템"이란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을 말한다. 2. "심사위원회"란 제12조에 따른 물량심사 및 시공계획심사를 위하여 시행령 제42조제7항에 따라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3. "세부공종"이란 물량내역서 및 산출내역서에 물량 및 단위가 표시된 최소단위 공종을 말한다. 4. "균형가격"이란 입찰금액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제8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5. "균형단가"는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균형가격 산정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세부공종별로 산정한 단가를 말한다. 6. "추정물량"이란 발주기관이 입찰공고시 제공한 물량내역서의 물량으로 입찰자의 산출내역서 작성을 돕기 위해 제시한 물량을 말한다. 7. "입찰물량"이란 입찰자가 발주기관이 제시한 설계서, 물량내역서의 추정물량 등을 참고하여 작성한 산출내역서 상의 물량을 말한다. 8. "최종물량"이란 산출내역서의 입찰물량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에서 확정한 물량을 말한다. 9. "시공비율"이란 공동수급협정서상의 각 구성원의 공사참여지분율에 시공능력평가액을 한도로 하여 산정한 비율을 말한다. 10.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의 입찰참가를 허용하는 공사를 말한다. <신설 2021.3.19.> ## 제3조(심사기준)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4730/item?type=article&num=%EC%A0%9C3%EC%A1%B0 ① 시행령 제42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심사(이하 "종합심사낙찰제"라 한다)는 공사의 규모 및 난이도에 따라 다음 각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8.12.31> 1. 발주기관이 물량ㆍ시공계획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고난이도 공사(이하 이 예규에서 "고난이도 공사"라고 한다): 제10조 내지 제13조, [별표1-2], [별표2] 내지 [별표4] 2. 시행령 제42조제4항의 공사 중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이면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이하 이 예규에서 "일반공사"라고 한다): 제10조 내지 제13조, [별표1-1], [별표2] 내지 [별표4] <개정 2019.12.18.> 3. 시행령 제42조제4항의 공사 중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이면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이하 이 예규에서 "간이형 공사"라고 한다): 제10조 내지 제13조, [별표1-3], [별표2] 내지 [별표4] <신설 2019.12.1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42조제4항제2호의 공사는 국가유산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절차 및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제4조(세부심사기준의 작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4730/item?type=article&num=%EC%A0%9C4%EC%A1%B0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조제1항의 심사기준에 대한 세부심사기준을 정할 때에는 이 예규에 규정된 바에 따라 낙찰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하도급계획서 작성 및 제출방법 2. 물량산출근거ㆍ시공계획서 작성 및 제출방법(고난이도 공사에 한한다) 3. 기타 이 예규에서 세부심사기준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특성ㆍ내용 및 당해 공사가 속한 시장상황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별표1] 내지 [별표4]의 심사항목에 대한 배점한도를 가ㆍ감 조정하거나 심사항목을 추가 또는 제외할 수 있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함에 있어 관련 기관 및 협회 등에서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 등 기타공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문공사에 대한 통계 등 평가 기초자료를 수집ㆍ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공사에 대하여 배점한도를 적용하거나 평가에서 제외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6.30.> ## 제5조(입찰공고)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4730/item?type=article&num=%EC%A0%9C5%EC%A1%B0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대상이라는 점 2. 종합심사기준 열람에 관한 사항, 심사에 필요한 서류와 제출기한 등 3. 하도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하도급계획서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부여됨과 불이행 시 차기 입찰에서 받을 불이익 4. 배치기술자 시공경력 평가시 제출한 계획서(배치 예정 기술자 목록 등)에 따라 이행할 의무가 부여됨과 동시에 불이행시 차기 입찰에서 받을 불이익 5. 시공계획 심사시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 이행할 의무가 부여됨과 동시에 불이행시 차기 입찰에서 받을 불이익 6. 우선순위 시공계획 및 물량심사대상자의 수 및 심사절차(단, 고난이도 공사에 한한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의 내용 및 청렴계약 위반시 받을 계약의 해제ㆍ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8. 법령, 행정규칙 등에서 입찰공고에 명시하도록 정한 사항 ## 제6조(현장설명시 교부서류)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4730/item?type=article&num=%EC%A0%9C6%EC%A1%B0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공사 현장설명에 참가하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산출내역서 작성방법 및 하도급계획서 작성방법 2. 물량산출근거, 시공계획서 작성방법(단, 고난이도 공사에 한한다) 3. 설계도면, 물량내역서(단, 순수내역입찰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물량내역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30.> 4. 입찰금액 산정에 참고가 되는 자료 <개정 2016.12.30.> 5.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세부공종 및 표준시장단가 6. 세부심사기준 7.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게재함으로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12.18.> ## 제7조(입찰서 등의 제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4730/item?type=article&num=%EC%A0%9C7%EC%A1%B0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는 제10조에 따른 종합심사점수가 최고점인자에 한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제5호는 고난이도 공사에 한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6.30.> 1. 입찰서 2.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교부한 산출내역서 작성방법에 따른 산출내역서 3.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교부한 하도급계획서 작성방법에 따른 하도급계획서 <개정 2019.12.18., 2023.6.30.> 4. 심사를 위해 입찰공고에서 발주기관이 요구한 자료. 다만, 배치기술자 심사관련 서류의 제출일은 최초의 종합 심사서류 제출요구일로부터 15일 이후로서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지정한 날까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2024.9.13.> 5. 제12조에 따른 심사를 위해 발주기관이 요구한 자료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교부한 물량산출근거 작성방법에 따른 입찰자의 물량산출근거 및 시공계획서 작성방법에 따른 시공계획서는 제11조에 따라 물량ㆍ시공계획 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물량산출근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4.> ## 제8조(균형가격 산정)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4730/item?type=article&num=%EC%A0%9C8%EC%A1%B0 ① 균형가격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은 제외한다. 1. 입찰서상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인 경우 2. 입찰금액이 예정가격보다 높거나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인 경우 3. 이윤 또는 세부공종에 음(-)의 입찰금액이 있는 경우. 다만 발주기관의 금액이 음(-)의 금액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4. 항목별 입찰금액의 합계가 발주기관이 지정하여 투찰하도록 하거나 해당법령에서 정해진 금액 또는 비율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의 1000분의 997 미만인 경우(다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발주기관이 반영하도록 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 <개정 2016.12.30.> 5. 발주기관이 작성한 내역서상 세부공종에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로서 세부공종별 입찰금액이 발주기관 내역서상 세부공종별 금액의 1000분의 997미만인 경우 <개정 2016.12.30.> 6. 입찰자의 산출내역서상 직접노무비가 발주기관이 작성한 내역서상 직접노무비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개정 2016.12.30.> 7. 기타 발주기관의 세부 심사기준에서 제외토록 명시한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을 제외한 입찰금액의 상위 100분의 20이상과 하위 100분의 20이하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을 제외한 입찰금액을 산술평균하여 균형가격을 산정한다. 다만, 제1항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을 제외한 입찰금액이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상위 100분의 50이상과 최하위 1개의 입찰서를 제외하고, 제1항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을 제외한 입찰금액이 10개 이상 20개 이내인 경우에는 상위 100분의 40이상과 하위 100분의 10이하를 제외한다. ## 제2장 종합심사 방법 ## 제9조(심사서류의 보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4730/item?type=article&num=%EC%A0%9C9%EC%A1%B0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조에 따라 입찰시 제출된 산출내역서, 하도급계획서 등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하도급계획서 등의 서류 미비 및 오류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18., 2023.6.30.>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보완을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10조(종합심사 점수 산정)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4730/item?type=article&num=%EC%A0%9C10%EC%A1%B0 ① 간이형 공사는 공사수행능력점수(경영상태점수 포함), 사회적 책임점수(공사수행능력점수의 배점한도 내에서 가산한다), 입찰금액점수(단가 심사점수 및 하도급 계획 심사점수 포함) 및 계약신뢰도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한다. <신설 2019.12.18.> ② 일반공사는 공사수행능력점수, 사회적 책임점수(공사수행능력점수의 배점한도 내에서 가산한다), 입찰금액점수(단가 심사점수 및 하도급 계획 심사점수 포함) 및 계약신뢰도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한다. ③ 고난이도 공사는 공사수행능력점수, 사회적 책임점수(공사수행능력점수의 배점한도 내에서 가산한다), 입찰금액점수(단가 심사점수, 하도급계획 심사점수, 물량심사점수 및 시공계획 심사점수 포함) 및 계약신뢰도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할 때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하지 아니하며 낙찰자에서 배제한다. <개정 2019.12.18.> ⑤ 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하도급계획 심사는 하도급 계획을 제외한 종합심사점수가 최고점인 자부터 순차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19.12.18.> ## 제11조(물량 및 시공계획 심사대상자 선정)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4730/item?type=article&num=%EC%A0%9C11%EC%A1%B0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고난이도 공사에 대하여 제10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 후 물량ㆍ시공계획 점수를 제외한 점수가 최고점 순으로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일정한 수의 업체를 우선순위 물량심사 및 시공계획심사 대상자로 선정한다. <개정 2019.12.18.> ## 제12조(물량 및 시공계획 심사)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4730/item?type=article&num=%EC%A0%9C12%EC%A1%B0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1조에 따라 우선순위 물량ㆍ시공계획의 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물량 및 시공계획을 심사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물량심사를 함에 있어서는 세부공종별로 물량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할 세부공종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할 수 있다. 다만, 심사할 세부공종을 정할 경우 제1호는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사의 규모 및 중요도 등에 따라 물량심사 대상으로 입찰공고에 명시한 세부공종 2. 동일한 세부공종에서 발주기관이 작성한 추정물량, 심사대상자가 작성한 입찰물량 및 다른 입찰참가자가 작성한 입찰물량 상호간 격차가 큰 세부공종 3.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세부공종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4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서 물량ㆍ시공계획을 심사하여야 한다. ## 제13조(낙찰자 결정)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4730/item?type=article&num=%EC%A0%9C13%EC%A1%B0 ① 제10조의 종합심사 점수가 최고점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고난이도 공사의 경우에는 우선순위 물량ㆍ시공계획 심사대상자 중 1인 이상이 제10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종합심사 점수가 차순위 물량ㆍ시공계획 심사대상자의 제1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종합심사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의 물량ㆍ시공계획 심사 없이도 우선순위 물량ㆍ시공계획 심사대상자를 대상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종합심사 점수가 최고점인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1. 공사수행능력점수와 사회적책임점수의 합산점수(사회적책임점수는 공사수행능력점수의 배점한도내에서 가산한다)가 높은 자 2. 입찰금액이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 다만, 균형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8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이 낮은 자 <개정 2021.12.1., 2023.6.30.> 가. 삭제 <2023.6.30.> 나. 삭제 <2023.6.30.> 3. 공사수행능력점수가 높은 자 <신설 2023.6.30.> 4. 사회적책임점수가 높은 자 <신설 2023.6.30.> 5.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종합심사낙찰제로 낙찰받은 계약금액(공동수급체로 낙찰받은 경우에는 전체 공사부분에 대한 지분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한다)이 적은 자 <제3호에서 이동 2023.6.30.> 6. 추첨 <제4호에서 이동 2023.6.30.>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한다. 1.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2. 제1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 경우 해당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제3장 기타 ## 제14조(위원회 구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4730/item?type=article&num=%EC%A0%9C14%EC%A1%B0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2조에 따른 심사를 실시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42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15조(결격사유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4730/item?type=article&num=%EC%A0%9C15%EC%A1%B0 ① 입찰자가 부도, 파산, 해산, 부정당업자 제재, 영업정지(건설업 등의 등록말소ㆍ취소 포함), 입찰무효 등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이하 이 조에서 "결격사유"라 한다)한다. ②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 구성원의 시공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거나 결격사유가 발생한 구성원을 대신할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도록 하여 재심사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 전체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9.13.> ③ 제1항 및 제2항의 해석에 있어 부도 및 파산의 경우로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정상적인 금융거래의 재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보지 아니한다. ## 제16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등에 대한 처리)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4730/item?type=article&num=%EC%A0%9C16%EC%A1%B0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위조, 변조,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7조(입찰결과의 공개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4730/item?type=article&num=%EC%A0%9C17%EC%A1%B0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개찰 후 즉시 입찰참가업체별 입찰금액을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의 규정 등에 따라 입찰관련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8조(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4730/item?type=article&num=%EC%A0%9C18%EC%A1%B0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고난이도 공사(발주기관이 물량내역수정을 허용한 공종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 제4장 보칙 ## 제19조(재검토기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4730/item?type=article&num=%EC%A0%9C19%EC%A1%B0 이 예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제283호(부칙 <제283호,2016. 1. 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4730/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83%ED%98%B8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한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하도급계획에 대한 경과규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예규의 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한 계약의 하도급계획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요청할 경우 이 예규 [별표3]에 정해진 바와 같이 하도급계획을 변경토록 할 수 있으며, 변경된 하도급계획에 따라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계약예규의 폐지) 계약예규「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은 폐지한다. 제5조(다른 계약예규 폐지에 대한 경과규정) 이 계약예규의 시행일 이전에 최초로 입찰공고를 한 계약분에 대하여는 계약예규「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동 예규를 적용한다. ## 부칙제321호(부칙 <제321호,2016. 12. 30.>)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4730/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321%ED%98%B8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6년 12월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 [별표1-1], [별표1-2] 및 [별표3]의 개정규정은 이 계약예규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352호(부칙 <제352호,2017. 12. 28.>)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4730/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352%ED%98%B8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8년 4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1-1] 및 [별표1-2]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408호(부칙 <제408호,2018. 12. 3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4730/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408%ED%98%B8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9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442호(부칙 <제442호,2019. 6. 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4730/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442%ED%98%B8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473호(부칙 <제473호,2019. 12. 18.>)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4730/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473%ED%98%B8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9년 12월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3] 제2호.마목.3)의 개정규정은 2020년3월18일부터 시행하고, [별표4]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회적 책임분야 중 건설안전 심사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4] 1.마.1)의 가중평균 산정시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사망만인율을 활용한다. 1.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최근년도 1년전 사망만인율 및 최근년도 2년전 사망만인율(단, 최근년도 1년전 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2.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최근년도 2년전 사망만인율(단,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망만인율 또는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제4조(하도급계획심사에 대한 경과규정) 제9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1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2020년 12월 17일까지 입찰공고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9조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부칙제489호(부칙 <제489호,2020. 4. 7.>)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4730/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489%ED%98%B8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4월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537호(부칙 <제537호,2020. 12. 28.>)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4730/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537%ED%98%B8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1년 3월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544호(부칙 <제544호, 2021. 3. 19.>)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4730/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544%ED%98%B8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1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공비율 평가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2] 9. 가. 시공비율 산정 시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시공능력평가액을 공시하기 전에는 시공비율 대신 공동수급협정서상 참여지분율을 적용할 수 있다. ## 부칙제580호(부칙 <제580호, 2021. 12. 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4730/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580%ED%98%B8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602호(부칙 <제602호, 2022. 6. 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4730/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602%ED%98%B8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652호(부칙 <제652호, 2023. 6. 16.>)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4730/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652%ED%98%B8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3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하도급계획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73호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일부개정예규 부칙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칙제716호(부칙 <제716호, 2024. 9. 13.>)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4730/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716%ED%98%B8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4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765호(부칙 <제765호, 2025. 1. 24.>)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4730/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765%ED%98%B8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801호(부칙 <제801호, 2025. 10. 30.>)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4730/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801%ED%98%B8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대재해 관련 감점 적용례) [별표2]11. 건설안전 심사 "차." 항목의 평가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부터 적용하며,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지)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부칙제811호(부칙 <제811호, 2025. 12. 3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4730/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811%ED%98%B8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1]의 사회적 책임 심사분야, [별표1-2]의 사회적 책임 심사분야, [별표1-3]의 사회적 책임 심사분야 및[별표4]3. 지역경제기여도 심사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30호(부칙 <제30호, 2026. 1. 2.>)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4730/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30%ED%98%B8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별표·서식 ### [별표 1의1] 일반공사의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4730/item?type=attachment&num=%EB%B3%84%ED%91%9C1%EC%9D%981 [별표1-1] 일반공사의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개정 2017.12.28., 2018.12.31., 2021.12.1., 2025.10.30., 2025.12.31> ┏━━━━━━┯━━━━━━━━━━━━━━━━┯━━━━┯━━━━━━━━━┓ ┃심사 분야 │심사 항목 │가중치 │비고 ┃ ┣━━━━━━┿━━━━┯━━━━━━━━━━━┿━━━━┿━━━━━━━━━┫ ┃공사수행능력│전문성 │시공실적 │20~30% │ ┃ ┃(40~50점) │ │(시공인력) │ │ ┃ ┃ │ ├───────────┼────┤ ┃ ┃ │ │매출액 비중 │0~20% │ ┃ ┃ │ ├───────────┼────┤ ┃ ┃ │ │배치 기술자 │20~30% │ ┃ ┃ ├────┼───────────┼────┤ ┃ ┃ │역량 │공공공사 시공평가 점수│25~45% │ ┃ ┃ │ ├───────────┼────┤ ┃ ┃ │ │규모별 시공역량 │0~20% │ ┃ ┃ │ ├───────────┼────┤ ┃ ┃ │ │공동수급체 구성 │1~5% │ ┃ ┃ ├────┼───────────┼────┤ ┃ ┃ │일자리 │건설인력 고용 │2~3% │ ┃ ┃ ├────┼───────────┼────┤ ┃ ┃ │건설 │안전관리 역량 │2~4% │ ┃ ┃ │안전 │ │ │ ┃ ┃ ├────┴───────────┼────┤ ┃ ┃ │소계 │100% │ ┃ ┠──────┼────────────────┼────┼─────────┨ ┃입찰금액 │금액 │100% │ ┃ ┃(50~60점) ├────┬───────────┼────┤ ┃ ┃ │가격 │단가 │감점 │ ┃ ┃ │산출의 ├───────────┤ │ ┃ ┃ │적정성 │하도급계획 │ │ ┃ ┠──────┼────┴───────────┼────┼─────────┨ ┃사회적 책임 │공정거래 │20~40% │※ 공사수행능력에 ┃ ┃(가점 1점) ├────────────────┼────┤가산 ┃ ┃ │지역경제 기여도 │60~80% │ ┃ ┃ ├────────────────┼────┤ ┃ ┃ │소계 │100% │ ┃ ┠──────┼────────────────┼────┼─────────┨ ┃계약신뢰도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위반 │감점 │ ┃ ┃(감점) ├────────────────┼────┤ ┃ ┃ │하도급관리계획 위반 │감점 │ ┃ ┃ ├────────────────┼────┤ ┃ ┃ │하도급금액 변경 초과비율 위반 │감점 │ ┃ ┃ ├────────────────┼────┤ ┃ ┃ │고난이도공사의 시공계획 위반 │감점 │ ┃ ┗━━━━━━┷━━━━━━━━━━━━━━━━┷━━━━┷━━━━━━━━━┛ * 공사수행능력 점수와 입찰금액 점수를 합한 총점은 100점으로 한다. ### [별표 1의2] 고난이도 공사의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4730/item?type=attachment&num=%EB%B3%84%ED%91%9C1%EC%9D%982 [별표1-2] : 고난이도 공사의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개정 2017.12.28., 2018.12.31., 2021.12.1., 2025.10.30., 2025.12.31> ┏━━━━━━┯━━━━━━━━━━━━━━━━┯━━━━┯━━━━━━━━━┓ ┃심사 분야 │심사 항목 │가중치 │비고 ┃ ┣━━━━━━┿━━━━┯━━━━━━━━━━━┿━━━━┿━━━━━━━━━┫ ┃공사수행능력│전문성 │시공실적 │20~30% │ ┃ ┃(40~50점) │ │(시공인력) │ │ ┃ ┃ │ ├───────────┼────┤ ┃ ┃ │ │매출액 비중 │0~20% │ ┃ ┃ │ ├───────────┼────┤ ┃ ┃ │ │배치 기술자 │20~30% │ ┃ ┃ ├────┼───────────┼────┤ ┃ ┃ │역량 │공공공사 시공평가 점수│25~45% │ ┃ ┃ │ ├───────────┼────┤ ┃ ┃ │ │규모별 시공역량 │0~20% │ ┃ ┃ │ ├───────────┼────┤ ┃ ┃ │ │공동수급체 구성 │1~5% │ ┃ ┃ ├────┼───────────┼────┤ ┃ ┃ │일자리 │건설인력 고용 │2~3% │ ┃ ┃ ├────┼───────────┼────┤ ┃ ┃ │건설 │안전관리 역량 │2~4% │ ┃ ┃ │안전 │ │ │ ┃ ┃ ├────┴───────────┼────┤ ┃ ┃ │소계 │100% │ ┃ ┠──────┼────────────────┼────┼─────────┨ ┃입찰금액 │금액 │100% │ ┃ ┃(50~60점) ├────┬───────────┼────┤ ┃ ┃ │가격 │단가 │감점 │ ┃ ┃ │산출의 ├───────────┤ │ ┃ ┃ │적정성 │하도급계획 │ │ ┃ ┃ │ ├───────────┤ │ ┃ ┃ │ │물량 │ │ ┃ ┃ │ ├───────────┤ │ ┃ ┃ │ │시공계획 │ │ ┃ ┠──────┼────┴───────────┼────┼─────────┨ ┃사회적 책임 │공정거래 │20~40% │※ 공사수행능력에 ┃ ┃(가점 1점) ├────────────────┼────┤가산 ┃ ┃ │지역경제 기여도 │60~80% │ ┃ ┃ ├────────────────┼────┤ ┃ ┃ │소계 │100% │ ┃ ┠──────┼────────────────┼────┼─────────┨ ┃계약신뢰도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위반 │감점 │ ┃ ┃(감점) ├────────────────┼────┤ ┃ ┃ │하도급관리계획 위반 │감점 │ ┃ ┃ ├────────────────┼────┤ ┃ ┃ │하도급금액 변경 초과비율 위반 │감점 │ ┃ ┃ ├────────────────┼────┤ ┃ ┃ │시공계획 위반 │감점 │ ┃ ┗━━━━━━┷━━━━━━━━━━━━━━━━┷━━━━┷━━━━━━━━━┛ * 공사수행능력 점수와 입찰금액 점수를 합한 총점은 100점으로 한다. ### [별표 1의3] 간이형 공사의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4730/item?type=attachment&num=%EB%B3%84%ED%91%9C1%EC%9D%983 [별표1-3] 간이형 공사의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신설 2019.12.18., 개정 2021.12.1., 2025.10.30., 2025.12.31> ┏━━━━━━━┯━━━━━━━━━━━━━━━┯━━━┯━━━━━━━━┓ ┃심사 분야 │심사 항목 │가중치│비고 ┃ ┣━━━━━━━┿━━━━━━┯━━━━━━━━┿━━━┿━━━━━━━━┫ ┃공사수행능 │경영상태 │경영상태 │20~30%│ ┃ ┃력 ├──────┼────────┼───┤ ┃ ┃(40점) │전문성 │시공실적 │20~30%│ ┃ ┃ │ ├────────┼───┤ ┃ ┃ │ │배치 기술자 │20~30%│ ┃ ┃ ├──────┼────────┼───┤ ┃ ┃ │역량 │공공공사 │10~20%│ ┃ ┃ │ │시공평가 점수 │ │ ┃ ┃ │ ├────────┼───┤ ┃ ┃ │ │규모별 시공역량 │0~20% │ ┃ ┃ │ ├────────┼───┤ ┃ ┃ │ │공동수급체 구성 │10~20%│ ┃ ┃ ├──────┼────────┼───┤ ┃ ┃ │건설안전 │안전관리 역량 │2~5% │ ┃ ┃ ├──────┴────────┼───┤ ┃ ┃ │소계 │100% │ ┃ ┠───────┼───────────────┼───┼────────┨ ┃입찰금액 │입찰금액 │100% │ ┃ ┃(60점) ├──────┬────────┼───┤ ┃ ┃ │가격 산출의 │단가 │감점 │ ┃ ┃ │적정성(감점)├────────┤ │ ┃ ┃ │ │하도급계획 │ │ ┃ ┃ ├──────┴────────┼───┤ ┃ ┃ │소계 │100% │ ┃ ┠───────┼───────────────┼───┼────────┨ ┃사회적책임 │공정거래 │10~50%│※ 공사수행능력 ┃ ┃(가점: 1.5점) ├───────────────┼───┤에 가산 ┃ ┃ │건설인력고용 │10~50%│ ┃ ┃ ├───────────────┼───┤ ┃ ┃ │지역경제 기여도 │40~80%│ ┃ ┃ ├───────────────┼───┤ ┃ ┃ │소계 │100% │ ┃ ┠───────┼───────────────┼───┼────────┨ ┃계약신뢰도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위반 │감점 │ ┃ ┃(감점) ├───────────────┼───┤ ┃ ┃ │하도급관리계획 위반 │감점 │ ┃ ┃ ├───────────────┼───┤ ┃ ┃ │하도급금액 변경 초과비율 위반 │감점 │ ┃ ┃ ├───────────────┼───┤ ┃ ┃ │시공계획 위반 │감점 │ ┃ ┖───────┴───────────────┴───┴────────┚ * 공사수행능력 점수와 입찰금액 점수를 합한 총점은 100점으로 한다. <신설 2021.12.1.> ### [별표 2] 공사수행능력 세부 심사방법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4730/item?type=attachment&num=%EB%B3%84%ED%91%9C2 [별표2] 공사수행능력 세부 심사방법 1. 시공실적 심사 가. 시공실적 심사는 입찰참가업체가 보유한 입찰공고일 기준 10년 이내 준공된 해당 발주공사와 동일한 공법, 구조형식 등의 시공실적경험을 건수, 금액, 규모 등의 기준으로 합산하여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경쟁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준공된 시공실적을 기준으로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19.12.18., 2024.9.13.> 나. 시공실적 심사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 │ 시공실적점수= │ │ │ │ * A : 실적의 경과기간에 따른 조정 계수 (예시: 3년미만 1, 3~5년 0.9, 5년이상 0.8) │ │ ** B : 만점기준을 조정하는 계수 │ │ │ │ 주: │ │ 1) 동일공사실적이란 사업추진에 핵심적인 기술에 해당하고 총 공사의 │ │10%이상의 비용·노동력·시간이 소요되는 3개 이내의 항목(이하 “동 │ │일공사 실적”이라 한다)을 말한다. │ │ 2) 다만, 공사의 특성상 동일공사 실적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 │ │주기관의 세부 심사기준과 입찰공고에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예외 │ │적으로 해당 발주공사와 동일한 업종(토목, 건축 등) 또는 공종그룹 │ │(교통/수자원/기타토목, 주거/비주거 등) 실적(이하 “일반공사 실적”이 │ │라 한다)으로 심사할 수 있다. │ │ 3) 각 조정계수는 발주기관이 공사특성, 규모 등을 반영하여 설정한다. │ │ 4) 시공실적은 관련협회 및 발주기관에서 심사하여 발급한 증명서에 │ │의하여 확인한다. │ │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시공실적에 시공비율을 반영하지 아니 │ │하고 합산한다. 다만, 일반공사 및 간이형 공사의 실적을 심사하는 │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2.18.> │ └───────────────────────────────────────────┘ 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에 다음 항목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동일공법, 구조형식 등의 명칭 (2) 심사기준(건수, 금액, 규모 등) (3) 보유실적 인정기준(예시 : 경간 80m 이상인 트러스교(truss bridge) 시공건수) (4) 기타 심사관련 참고사항 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중앙관서의 사업 특성 및 공사유형별 발주현황 등을 고려하여 세부 심사기준에 동일공사 분류를 명시하여야 한다. 1-1. 시공인력 심사 가. 시공인력 심사는 입찰참가 업체가 제1호에 의한 시공실적 대신 동 공사 참여경험이 있는 인력을 제출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나. 일반공사 실적을 심사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시공인력 심사로 대체하지 아니하며, 동일공사 실적을 심사하는 경우로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공사의 난이도, 해당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입찰공고에 시공인력 심사 대상이 아님을 명시한 경우에는 시공인력 심사로 대체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시공인력 심사는 심사대상 인력의 등급에 따라 발주기관이 정한 점수를 부여하며 시공인력 등급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 │ 시공인력 등급= ∑ 등급계수×경력계수×관리능력계수 │ │ │ │ 주: │ │ 1) 등급계수: 기술자 등급(특급, 고급, 중급, 초급), 경력계수(동일공사 현장경력), │ │관리등력 계수(동일공사 현장대리인 경력) │ │ 2) 시공인력은 시공실적 증명서(제1호 다. 기준을 충족한 증명서에 한함)에 의거 │ │건설기술인협회 또는 발주기관이 세부 심사기준에 명시한 관련협회가 발급한 │ │기술자 경력증명서에 의해 확인한다. │ └──────────────────────────────────────────┘ 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 업체가 보유한 시공인력의 기술자격등급, 공사참여경력 등이 적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세부 심사기준을 작성하여 집행하되 세부 심사기준에는 다음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공인력심사의 만점은 시공실적 심사의 배점한도로 한다. (2)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시공인력에 시공비율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합산한다. 2. 동일공종그룹 매출액비중 심사 가. 매출액비중 심사는 입찰참가 업체의 동일공종그룹(토목업종은 교통시설, 수자원시설, 기타토목시설로 분류하고, 건축업종은 주거시설, 비주거시설로 분류) 실적이 동 업체의 해당 업종(토목, 건축)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나.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업종 및 동일공종그룹에 대하여는 세부 심사기준에 별도의 업종 및 동일공종그룹을 설정할 수 있다. 다. 매출액비중 심사는 매출액비중의 등급에 따라 발주기관이 정한 점수를 부여하며 매출액비중 등급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 │ │ │ │ │ │ │ 주: │ │ 1) 공동수급체의 경우 매출액 비중 심사는 구성원별 매출액 비중 점수에 시공 │ │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는 방식에 의한다. │ │ 2) 발주기관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 최근 실적에 대한 우대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다.│ │ 3) 기성실적 총액은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의해 확인한다. │ │ │ └────────────────────────────────────────────┘ 3. 배치기술자 시공경력 심사 가. 배치기술자 심사는 입찰참가 업체가 공사현장에 배치할 현장대리인 및 분야별 책임자의 시공참여 경력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간이형 공사의 경우에는 분야별 책임자의 시공참여 경력 심사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9.12.18.> 나. 해당 입찰참가업체에 6개월 미만 재직한 자는 평가점수의 80%만 인정한다. 다. 현장대리인 배치예정자의 경력심사는 동일공종그룹 공사 참여실적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기관이 현장대리인의 특수한 공사 참여실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공종그룹에 포함되는 1개 이상의 세부공사(이하 “동일·유사공사”라 한다) 참여실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 ┌─────────────────────────────────────────┐ │ │ │ 평점= ( 현장대리인 근무일수×A + 기타직위 근무일수 ) × 배점 │ │ ───────────── ─────────── │ │ 필요 근무연수×365 필요 근무연수×365 │ │ │ │ │ │ 주: │ │ 1) 필요 근무연수란 만점을 부여하는 최소 근무연수를 말하는 것으로 발주기 │ │관이 해당 공사의 기술자 현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 2) 동일·유사공사를 2개 이상 지정한 경우에는 모든 동일·유사공사 근무일수를 │ │합산하여 평가한다. │ │ 3) A계수(현장대리인 가중치)는 1~3 범위에서 발주기관이 결정한다. │ │ 4) 공동수급체의 경우 현장대리인은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이어야 한다. │ │ 5) 시공경력은 건설기술인협회 또는 발주기관이 세부 심사기준에 명시한 관련 │ │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의하여 확인한다. │ │ │ └─────────────────────────────────────────┘ 라. 분야별 책임자 배치예정자의 경력심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하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1) 분야별 책임자란 시공책임자, 품질책임자, 안전책임자를 말하며 최소한 시공책임자, 품질책임자, 안전책임자 각 1인(다만, 시공책임자는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2인,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3인)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시공책임자의 경력심사는 동 배치예정자의 과거 동일공종그룹 공사 참여실적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3) 품질 또는 안전책임자의 경력심사는 각각 동 배치예정자의 과거 동일업종 공사의 품질 또는 안전 관련업무 경력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 │ │ │ 평점= 근무일수 × 배점 │ │ ─────────── │ │ 필요 근무연수×365 │ │ │ │ 주: │ │ 1) 필요 근무연수란 만점을 부여하는 최소 근무연수를 말하는 것으로 발주기 │ │관이 해당 공사의 기술자 현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현장대리인에 대 │ │한 필요 근무연수보다 길게 정할 수 없다. │ │ 2) 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배치예정기술자를 심사│ │한다. │ │ 3) 시공경력은 건설기술인협회 또는 발주기관이 세부 심사기준에 명시한 관련 │ │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의하여 확인한다. │ └───────────────────────────────────────┘ 마.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현장대리인 및 분야별 책임자의 경력으로 인정되는 직위의 범위를 해당 공사의 기술자 현황 등을 고려하여 입찰공고시 명시하여야 한다. 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현장대리인 및 분야별책임자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사. 배치기술자는 원칙적으로 교체하지 못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조달사업법 제3조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한 공사로서 수요기관이 공사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 담당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사.” 및 “아.”에서 이와 같다)의 승인을 받아 당초 심사시 취득한 점수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기술자(배치기술자의 변경요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1)내지 (3) 및 (5)의 경우에는 변경요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근무할 것을 요하지는 아니한다)로 대체할 수 있다. (1) 배치기술자의 사망, 퇴직 등 근무관계가 종료된 경우 (2) 배치기술자의 질병, 출산 등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곤란한 경우 (3) 배치기술자가 해당 현장에 배치된 때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되고 해당 공사의 공정률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4) 2개 이상의 공사에 동일한 배치기술자 투입계획을 제출하여 2개 이상의 공사에 낙찰예정인 경우 (5) 기타 발주기관이 세부 심사기준에 배치기술자의 교체사유로 명시한 경우 아.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매년 2회 이상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준수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승인없이 배치기술자를 교체하는 등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즉시 그 위반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을 통보한 날로부터 2년동안 해당 업체의 배치기술자 심사 점수에서 일정 비율을 감점한다(해당 발주기관의 향후 발주공사에 한함). 다만, 2개 이상의 공사에 동일 기술자를 투입하는 계획서를 제출하여 2개 이상의 공사에 낙찰예정인 경우로서 해당 기술자를 배치하지 못하는 공사에 대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요청한 기한까지 동등 점수 이상을 획득할 수 있는 기술자로 교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감점하지 아니한다. 자. 나. 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규모별 시공역량 심사를 실시하는 공사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사의 입찰에 있어서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상 3등급 이하 업체에 대하여는 배치기술자가 3개월 이상 재직한 경우 평가점수의 100%를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1) 발주기관별로 작성한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중 3등급 이하에 해당하는 공사 2) 제3조제1항제2호의 공사로서 기술수준이 평이한 공사 차. 나. 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조제1항제3호의 공사에 대하여 최초의 종합 심사서류 제출요구일로부터 15일 이후로서 발주기관이 정하는 기준일까지 배치기술자가 재직한 경우 평가점수의 100%를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19.12.18.> 4. 시공평가결과 심사 가. 시공평가결과 심사는 입찰참가 업체의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의한 시공평가결과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나. 시공평가결과 심사는 시공평가결과 점수별 등급에 따라 발주기관이 정한 점수를 부여한다. 다. 시공평가결과는 최근 3년간 입찰참가 업체가 동일공종그룹 공사에 대해 받은 시공평가결과 점수(2015.1.1 이후 시공평가결과에 한한다)를 공사규모에 따라 가중 평균하여 심사한다(단,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평가결과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시공평가결과를 적용한다.) 라. 입찰참가업체의 시공평가결과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관리하는 자료를 활용한다. 마. 동일공종그룹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가 없는 업체의 경우 해당 업체가 받은 동일업종(토목, 건축 등)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를 적용하며, 동일업종 시공평가 결과도 없는 경우에는 기본점수를 부여한다. 바. 공동수급체의 경우 시공평가결과 심사는 구성원별 시공평가결과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는 방식에 의한다. 사. 다.·마.·바.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12.31까지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한다. (1) 입찰참가업체가 동일업종 공사에 대해 받은 시공평가결과 점수를 대상으로 심사하되,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동일업종 공사에 대한 시공평가결과를 활용할 경우에도 시공평가결과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체 공사에 대한 시공평가결과로 심사할 수 있다. (2)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와 참여비율이 30% 이상인 업체(이하 “시공평가 대상업체”라 한다)를 심사대상으로 하며, 평가는 각 시공평가 대상업체의 시공평가결과 점수에 전체 시공평가 대상업체에서 해당 시공평가 대상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3) 시공평가 결과가 없는 시공평가 대상업체는 기본점수를 부여한다. 5. 공사규모별 시공역량 심사 가. 규모별 시공역량 심사는 공사 규모에 따른 적정 규모의 건설업체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심사를 말한다. 나. 동 심사는 발주기관별로 작성한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의한다. 동 명부에 의한 2등급이하의 공사는 상위 등급의 공동도급 참여 지분율에 따라 점수를 감하는 방식으로 심사한다. 6.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 가.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란 공동수급체의 구성여부 및 공동수급체 중 대표자를 제외한 구성원의 참여비율(이하 “공동수급체 구성원 비율”이라 한다)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비율별 등급에 따라 발주기관이 정한 점수를 부여한다. 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세부 심사기준에 공사규모에 따른 등급표를 규정하여야 한다. (1) 최고 등급에 해당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비율은 30%를 넘지 못한다. (2) 최고 등급에 부여되는 점수와 최저 등급에 부여되는 점수의 편차는 0.5점을 넘지 못한다. 라. 가. 내지 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0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공동수급체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건설인력 고용 심사 <신설 2018.12.31.> 가. 건설인력 고용은 고용탄력성 점수에서 근로기준법 준수 점수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심사한다. 나. 고용탄력성은 표준화된 피보험자 증감율에서 표준화된 기성액 증감율을 차감한 값을 말한다. 1) 고용탄력성 심사는 입찰참가자의 고용탄력성 점수에 따라 발주기관이 작성한 고용탄력성 등급별 점수를 부여한다 2) 평가대상 기간은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전년도부터 직전 3개년도로 한다. 3)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입찰자의 본사 및 입찰자가 원수급인인 건설현장에서 신고된 피보험자 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해당 건설현장에서 신고된 피보험자 수는 원수급인이 신고한 피보험자 수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고용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의해 하수급인이 신고한 피보험자 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4) 기성액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대한건설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한국소방설비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5) 피보험자 증감률과 기성액 증감률은 각 2개 연도별 전년대비 증감률을 가중평균한 값으로 하되 최근의 증감률에 0.6을 곱하고 이보다 과거의 증감률에 0.4를 곱한 값으로 한다. 6) 피보험자 증감률과 기성액 증감률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87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을 받은 대한건설협회에 종합건설업을 등록한 업체를 모집단으로 하여 표준화하며, 표준화식은 아래와 같다. · 표준화 계산식 = (변수값-평균)/표준편차 7) 고용탄력성 등급별 점수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1월 발표하는 고용탄력성 점수 등급별 표준화점수기준을 참고하여 세부 심사기준으로 정하되, 최소ㆍ최대등급간 격차는 0.4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 근로기준법 준수 점수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3에 따른 임금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횟수에 따라 차등 점수를 부여한다. 1) 평가대상 기간은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년도부터 직전 3개년도로 한다. 2) 명단공개 사업주의 범위는 입찰자뿐만 아니라 고용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의하여 평가대상기간동안 입찰자의 이름으로 고용보험 시스템에 등록된 공사현장에 참여한 하도급업자를 포함한다. 3) 입찰자의 명단공개 횟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명단을, 하수급인의 명단공개 횟수는 한국고용정보원 자료를 활용하여 확인한다. 4) 근로기준법 준수 등급 및 등급별 점수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세부 심사기준으로 정한다. 라. 둘 이상의 업체가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각 구성원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되, 전체 공동수급체의 고용탄력성 점수에서 근로기준법 준수점수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8. 경영상태 심사 <신설 2019.12.18.> 가. 경영상태 심사는 제3조제1항제3호의 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이하 "신용평가등급"이라 한다)으로 심사한다. 다.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으로 심사하고,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업체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라.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경영상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는 방식에 의한다. 9.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 <신설 2021.3.19. 개정 2022.6.1.> 가. 시공비율은 공동수급협정서상의 각 구성원의 공사참여지분율에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에 따라 평가된 시공능력평가액을 한도로 하여 산정한다. 나. 시공실적 심사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 실적 인정 방법은 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른다. 2)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일반공사 실적으로 심사하며, 해당 종합공사를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하여 합산한다. 다만, 2021.1.1. 이후 전문건설사업자의 자격으로 취득한 종합공사 실적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종합공사 실적을 우선 평가(종합건설사업자의 종합공사 평가방법과 동일)하고 배점한도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잔여 배점을 기준으로 본문에 따라 전문업종별 실적을 평가하여 합산한다. 다. 배치기술자 시공경력 심사 시 분야별 책임자는 하도급 수행 실적 및 경력을 일부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라.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건설인력 고용 심사 시 항목별로 기본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10.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8조의2에 따라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발주한 전문공사 <신설 2021.12.1.> 가. 시공경험은 주력(업무)분야 실적 누계액으로 평가하며, 공동계약의 시공비율은 (주력)업무분야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11. 건설안전 심사 <신설 2025.10.30.> 가. 건설안전은 사고사망만인율, 산업재해발생 보고 위반건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관련 위반 건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 부과 건수,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은 자(ISO-45001, KOSHA-MS)를 심사하고, 각 항목별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를 산정한다. 단, 합산한 점수의 한도는 0점 또는 100점으로 한다. 나.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산정한다. 다. 사고사망만인율의 점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사고사망만인율의 점수 심사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 구분 │점수 심사 계산식 │비고 ────┼────────────────────────┼──────────── 사고 │점수=100-100× │점수는 소수첫자리에서 사망 │* 해당업체 가중평균 사고사망만인율이 건설업 가중│반올림하여 정수로 표시 만인율│평균 사고사망만인율의 2배 이상인 경우는 -100점 │하고, 점수한도는 100 ────┴────────────────────────┴──────────── 2)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0.5+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0.3+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0.2] (단,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라.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는 최근 1년동안의 기간 중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된 건으로 산정하고, 위반건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점수를 산정한다. 단, 위반건수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에 -20을 곱하여 위반건수에 해당하는 점수에 합산한다. ─────┬──┬──┬──┬──┬─── 위반건수│1건 │2건 │3건 │4건 │5건 ─────┼──┼──┼──┼──┼─── 점수 │-20 │-40 │-60 │-80 │-100 ─────┴──┴──┴──┴──┴─── 마.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은 최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한 평가 결과에 따르며, 해당 평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점수를 산정한다. 단, 평점이 없는 경우 50점을 부여한다. ───┬──┬──┬──┬──┬──┬─── 평점│90점│80점│70점│60점│50점│50점 │이상│이상│이상│이상│이상│미만 │ │90점│80점│70점│60점│ │ │미만│미만│미만│미만│ ───┼──┼──┼──┼──┼──┼─── 점수│100 │90 │80 │70 │60 │50 ───┴──┴──┴──┴──┴──┴───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관련 위반 건수는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 외 사용한 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ㆍ보존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건으로 산정하고, 처분건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점수를 산정한다. ─────┬──┬───── 처분건수│1회 │2회이상 ─────┼──┼───── 점수 │-25 │-50 ─────┴──┴───── 사.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행정형벌 부과 건수는 최근 1년간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받은 건으로 산정하며, 부과 건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점수를 산정한다. <신설 2021.12.1.> ─────┬──┬───── 부과건수│2회 │3회이상 ─────┼──┼───── 점수 │-25 │-50 ─────┴──┴───── 아.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다. 내지 바.에 따라 산출한 입찰자의 사고사망만인율 등의 점수를 확인하고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자. 둘 이상의 업체가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각 구성원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차.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는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적용하며, 재해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점수를 산정한다. <신설 2025.10.30.> ─────┬────────┬─────┬─────── 재해내용│사망자 3명 이상 │사망자 2명│사망자 1명 ─────┼────────┼─────┼─────── 점수 │-100 │-75 │-50 ─────┴────────┴─────┴─────── ### [별표 3] 입찰금액 평가 및 가격 산출의 적정성 심사방법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4730/item?type=attachment&num=%EB%B3%84%ED%91%9C3 [별표3] 입찰금액 평가 및 가격 산출의 적정성 심사방법 <개정 2023.6.30.> 1. 입찰금액 평가 가. 입찰금액 심사는 예정가격과 제8조의 균형가격을 통해 입찰금액에 따른 가격점수를 다음 수식에 따라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 ┌──────────────────────────────────────┐ │ i) 균형가격 미만일 경우 │ │ │ │ 입찰금액 심사점수= │ │ │ │ ii) 균형가격일 경우 │ │ │ │ 입찰금액 심사점수= 배점한도 │ │ │ │ iii) 균형가격 초과일 경우 │ │ │ │ 입찰금액 심사점수= │ │ │ │ 주: A계수 및 B계수는 발주기관이 각 평가항목별 변별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 │하되 B계수는 A계수의 1배~2배 범위에서 정한다. │ └──────────────────────────────────────┘ 2. 가격 산출의 적정성 심사 가. 가격 산출의 적정성 평가는 세부공종의 단가, 하도급계획, 시공계획심사 등을 통해 적정한 공사비 산정과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보장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나. 단가 심사(감점) 1) 단가심사점수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다. ㆍ 단가심사점수 = (-)입찰금액배점의 20% × (1-(단가점수)) 2) 단가점수의 배점한도는 100점으로 한다. 3) 단가점수는 세부공종별 가중치와 세부공종별 단가점수의 곱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4) 세부공종별 가중치는 발주기관 내역서상 전체 세부공종의 합계금액에 대한 각 세부공종 금액으로 산정하며, 전체 가중치의 합계는 1로 한다. 5) 세부공종별 단가점수는 세부공종 입찰단가가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17%이내인 경우 100점으로 평가(이하 "적정단가 기준"이라 한다)하고, 그 외에는 0점으로 평가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발주기관 내역서의 직접공사비에서 표준시장단가만으로 적용된 세부공종 및 음(-)의 금액 등 고정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20%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는 적정단가 기준을 다음 범위 내에서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4.> ┌─────────┬──────────────────────┐ │고정비용 비중 │적정단가 기준 │ ├─────────┼──────────────────────┤ │20% 이상~25% 미만│세부공종 기준단가의 ±17% 이내 ~ ±18% 이내│ ├─────────┼──────────────────────┤ │25% 이상~30% 미만│세부공종 기준단가의 ±17% 이내 ~ ±19% 이내│ ├─────────┼──────────────────────┤ │30% 이상~40% 미만│세부공종 기준단가의 ±17% 이내 ~ ±20% 이내│ ├─────────┼──────────────────────┤ │40% 이상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17% 이내 ~ ±21% 이내│ └─────────┴──────────────────────┘ 6) 세부공종 기준단가는 발주기관 내역서상 세부공종에 대한 예정가격의 100분의 70과 균형단가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발주기관별로 세부 심사기준에 명시한다. 다만, 간이형 공사의 세부공종 기준단가는 발주기관 내역서상 세부공종에 대한 예정가격과 균형단가를 90:10∼100:0의 범위에서 가중평균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발주기관별 세부심사기준에 명시한다. <단서신설 2019.12.18.> 7) 단가심사는 모든 세부공종을 대상으로 심사한다. 다만,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세부공종 및 세부공종의 합계금액이 음(-)의 금액인 경우 단가심사를 제외할 수 있다. 8) 5)에도 불구하고 간이형 공사의 경우에는 세부공종 단가점수의 평가에 있어,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12%이내인 경우 100점으로 평가한다. 다만, 5)에 따른 고정비용의 비중이 20%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는 ±12%∼±15% 범위에서 적정단가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신설 2019.12.18.> <개정 2025.1.24.> 다. 하도급계획 심사(감점) 1)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한 하도급계약 건별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사한다. 2) 하도급계획심사점수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다. ㆍ 하도급계획심사점수=(-)입찰금액배점의 20%×(1-(하도급점수)) 3) 하도급점수의 배점한도는 100점으로 한다. 4) 하도급점수는 하도급계약별 가중치와 하도급계약별 하도급점수의 곱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소수점은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5) 하도급계약별 가중치는 발주기관 내역서상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한 전체부분의 합계금액(직ㆍ간접 노무비, 재료비, 경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이하 "내역서상 금액")에 대한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한 각 하도급계약에 대한 내역서상 금액으로 산정하며, 전체 가중치의 합계는 1로 한다. 6) 하도급계약별 하도급점수는 하도급계약별로 하도급업체에 지급할 금액이 발주기관 내역서상 금액의 100분의 64이상으로서, 하도급할 부분에 대한 입찰금액(직ㆍ간접 노무비, 재료비, 경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지급자재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은 제외)의 100분의 82이상인 경우 100점으로 평가하고, 그 외는 0점으로 평가한다. 7)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조달사업법 제3조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한 공사로서 수요기관이 공사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 담당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다. 하도급계획심사" 및 "마. 시공계획 심사"에서 이와 같다)은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해당 공사에서 1회 이상 변경한 경우에는 누적금액)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범위 내인 경우에 한하여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이 6)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을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6.30.> 가) 낙찰자가 향후 시공과정에서 직접시공을 하도급으로 전환하려 하는 경우: 낙찰금액의 10% 나) 낙찰자가 하도급계획을 제출하였으나 직접시공하려고 하는 경우: 낙찰금액의 20% 8)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매년 2회 이상 낙찰자의 하도급계획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하도급계획 불이행을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그 위반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위반사실을 통보한 날로부터 해당 발주기관의 입찰에서 2년간 감점을 부여한다. 9) 8)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업체의 파산, 해산, 부도 및 하도급업체의 귀책사유에 따른 계약해제ㆍ해지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하도급계약이 이행불능에 이른 때에는 감점하지 아니한다. 10) 6)에도 불구하고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에 따라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으로 가점을 받고도, 종합심사낙찰제의 심사와 관련하여서는 가점을 받은 해당비율 미만으로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하도급점수를 0점으로 평가한다. <신설 2016.12.30.> 11) 1) ∼ 6)에도 불구하고 간이형 공사의 경우 전체 하도급 계약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정성을 심사하며, 하도급업체에 지급할 금액의 합계가 발주기관 내역서상 금액의 100분의 64이상으로서, 하도급할 부분에 대한 입찰금액(직ㆍ간접 노무비, 재료비, 경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지급자재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은 제외)의 100분의 82이상인 경우 100점으로 평가하고, 그 외는 0점으로 평가한다. <신설 2019.12.18.> 12)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로서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업사업자가 참여한 경우와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해당 사업자가 직접 시공하는 부분에는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신설 2021.3.19.> 라. 물량 심사(고난이도 공사에 한하여 적용) 1) 물량심사점수 산정은 다음과 같다. ㆍ 물량심사점수 = (-)입찰금액배점의 20% × (1-(물량점수)) 2) 물량점수 배점한도는 100점으로 한다. 3) 물량점수는 세부공종별 가중치와 세부공종별 물량점수의 곱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소수점은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가) 세부공종별 가중치는 발주기관 내역서 상 물량심사 대상 전체 세부공종의 합계금액에 대한 각 물량심사 세부공종 금액으로 산정하며, 전체 가중치의 합계는 1로 한다. 나) 세부공종별 물량점수는 세부공종 입찰물량이 최종물량 대비 ±2%이내인 경우 100점으로 평가하고, 그 외는 0점으로 평가한다. 마. 시공계획 심사(고난이도 공사에 한하여 적용) 1) 시공계획 심사점수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다. ㆍ 시공계획심사점수 = (-)입찰금액배점의 20% × (1-(시공계획점수)) 2) 시공계획점수 배점한도는 100점으로 한다. 3) 시공계획점수 평가내용 및 배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18.> ────────────┬─────────────┬────┬────── 세부항목 │평가내용 │배점 │평가방법* ━━━━━━━━━━━━┿━━━━━━━━━━━━━┿━━━━┿━━━━━━ 1. 시공계획의 적정성 │- 공정관리의 적정성 │10~40% │적정(100%) │- 자재, 인력, 장비관리의 │ │보통(50%) │적정성 │ │부적정(0) ────────────┼─────────────┼────┼────── 2. 공사기간의 적정성 │- 공사계획의 적정성 │10~30% │적정(100%) │- 공사기간의 단축 효과 │ │보통(50%) │-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 │ │부적정(0) ────────────┼─────────────┼────┼────── 3. 안전관리 역량 평가 │- 안전관리계획 적정성 │10~40% │적정(100%) │- 안전관리조직 운영 적정성│ │보통(50%) │ │ │부적정(0) ────────────┼─────────────┼────┼────── 4. 안정성 확보 및 │- 안정성 확보 방안 │10~30% │적정(100%) 환경 오염 방지 │- 소음, 오염 방지 대책 │ │보통(50%) │ │ │부적정(0) ────────────┼─────────────┼────┼────── 5. 품질 확보방안 │- 대체 공법 시공가능성 │10~40% │적정(100%) │- 품질관리계획의 적정성 │ │보통(50%) │ │ │부적정(0) ────────────┼─────────────┼────┼────── 합 계 │ │100 │ ────────────┴─────────────┴────┴────── * 세부항목별 평가는 3개 등급이상으로 구분한다. 4)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0점을 부여한다. 5)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시공계획서의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불이행한 경우에는 즉시 그 위반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위반사실을 통보한 날로부터 해당 발주기관의 입찰에서 2년간 감점을 부여한다. 6)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5)의 점검대상 항목, 점검절차 및 감점기준을 세부 심사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점검대상 항목은 정량적으로 평가가 가능한 부분에 한한다. ### [별표 4] 사회적 책임 세부 심사방법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4730/item?type=attachment&num=%EB%B3%84%ED%91%9C4 [별표4] 사회적 책임 세부 심사방법 1. <삭제 2018.12.31., 2025.10.30.> 2. 사회적 책임 중 공정거래 심사는 상호협력평가 점수에서 공정거래관련법 준수점수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3.에서 이동 2018.12.31.> 가. 상호협력평가 점수 1) 상호협력평가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제48조에 의한 상호협력평가를 말한다. 2) 상호협력평가 점수(100점)는 국토교통부가 매년 6월 30일 공표하는 업체별 상호협력평가 등급에 따라 심사하며 등급별 점수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세부 심사기준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18.> 나. 공정거래관련법 준수 1) 공정거래관련법이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라 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이라 한다)을 말한다. 2) 공정거래관련법의 위반행위 시점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일(소송 진행중인 경우 해당소송의 확정판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직전 2개년도를 대상으로 한다. 3) 공정거래관련법 위반행위는 법위반 행위유형 및 조치정도에 따라 아래 해당 점수를 감점한다. ┌────────────┬────────────────────┐ │행위 유형 │조치정도 │ ├────────────┼────────────────────┤ │입찰담합 등 공동행위 │시정명령(25점), 과징금 10억미만(30점), │ │(공정거래법 제19조) │과징금 10억이상~30억미만(35점), │ │ │과징금 30억이상(40점), 법인고발(45점), │ │ │법인 및 개인고발(50점) │ ├────────────┼────────────────────┤ │하도급법 위반행위 │시정명령(20점), 과징금(30점), 고발(40점)│ ├────────────┼────────────────────┤ │기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시정명령(15점), 과징금(25점), 고발(30점)│ └────────────┴────────────────────┘ 4) 공정거래관련법의 위반행위 여부는 입찰참가자가 제출하는 다음 정보가 포함된 서류로 평가한다. 가) 입찰공고일 기준 직전 2년간 해당 입찰참가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3)의 조치사실 나) 입찰참가자가 가) 처분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는 자료 다) 입찰공고일 기준 직전 2년간 3)의 조치에 대한 소송의 확정판결 및 이에 대한 입증자료 5) 대상기간 중 하나의 의결에 다수의 조치가 있는 경우 그 중 가장 높은 점수만 감점하며, 다수의 의결이 있는 경우 각 의결의 조치 중 높은 점수의 합을 감점한다. 다만, 감점의 합은 100점을 넘지 못한다. 6) 둘 이상의 업체가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각 구성원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되, 전체 공동수급체의 상호협력평가점수에서 공정거래관련법 준수점수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3. 사회적 책임 중 지역경제기여도 심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해당 공사현장 소재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을 심사한다. <4.에서 이동 2018.12.31.> 1) 지역업체란 입찰공고일 현재 180일 이상 해당 공사현장이 소재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에 법인 등기부상 본점을 소재한 업체를 말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제외한다. 다만, 기획재정부 고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공동계약 대상사업」(이하 이 예규에서 "고시"라 한다) 제2호에 따른 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포함한다.<단서신설 2020.4.7., 개정 2025.12.31.> 2) 지역경제기여도 심사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 │ │ │ 평점= 지역업체 비율 × 배점 │ │ ───────── │ │ 30% × A │ │ │ │ 주: 1)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지역업체 비율 산정시 제외한다. <개정 2020.12.28., │ │2025.12.31.> │ │ 2) A는 발주기관이 해당 공사현장 소재지역의 지역업체 현황과 공사규모 및 │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0.5~2사이에서 결정 │ └────────────────────────────────────────┘ 3) 2)에도 불구하고 고시 제2호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역경제기여도 심사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신설 2020.4.7.> ┌┐ ││ └┘ 4. 간이형 공사의 사회적 책임 중 건설인력 고용 심사는 [별표2] 7. 및 9.에 따라 심사한다. <신설 2019.12.18., 개정 2021.3.19.> 5.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로서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건설안전 심사, 공정거래 심사 시 항목별로 기본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1.3.19.> 6. 사회적책임의 각 심사항목별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음(-)인 경우는 0점으로 한다. <신설 202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