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시행일자: 20260102 공포번호: 37 --- ## 제1조(목적)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4732/item?type=article&num=%EC%A0%9C1%EC%A1%B0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1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의 계약이행능력 심사(이하 "적격심사"라 한다) 방법ㆍ항목ㆍ배점한도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낙찰자결정방법 등의 공고)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4732/item?type=article&num=%EC%A0%9C2%EC%A1%B0 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의한 공사, 물품 및 용역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령 제36조제6호 및 제16호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기준 열람에 관한 사항,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기한 및 낙찰자통보 예정일 등을 입찰공고시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 제3조(세부심사기준 등의 열람)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4732/item?type=article&num=%EC%A0%9C3%EC%A1%B0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1조에서 정한 입찰관련서류와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1. 세부심사기준 2.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의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3.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열람ㆍ교부기간은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0.9.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제1항 각호의 서류를 게재함으로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문서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심사자료요구)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4732/item?type=article&num=%EC%A0%9C4%EC%A1%B0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을 집행한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입찰자에게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되, 그 제출기한을 분명히 하여야 하며 제출기한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제출된 적격심사서류 중 첨부목록에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기간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보완요구한 서류가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 제5조(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4732/item?type=article&num=%EC%A0%9C5%EC%A1%B0 ①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제5항 본문중 공사에 대한 적격심사의 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와 같고, 물품 및 용역에 대한 적격심사의 항목 및 배점한도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별표에 정한 공사에 대한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를 준용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08.12.29. 2018.12.31.>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42조제5항 단서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직접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에 대한 적격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항목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가점항목으로 포함하는 경우에는 이행(수행)능력의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개정 2010.9.8., 2017.12.28. 2018.12.31.> 1. 물품 제조ㆍ구매, 용역계약: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에 대한 신인도 평가시 가점 <신설 2017.12.28.> 2.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시행령 제42조제5항에 따른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2.28.> 3. 공사, 물품 제조ㆍ구매, 용역계약: 일자리창출에 대한 우대 가점 <신설 2018.12.31.> 4.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제2조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시행시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자발적으로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여 시행한 업체로서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시간 단축 확인을 받은 업체에 대한 신인도 평가시 가점 <신설 2018.12.31.> 5. 공사계약 <개정 2020.9.24.> 가. 최근 1년간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에 대한 신인도 가점 및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 공공공사 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에 대한 신인도 감점 나.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에 대한 가점 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에 대한 감점 <신설 2025.10.30.>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용역계약일반조건」제38조제4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업체에 대해 게재일로부터 1년간 신인도 평가 시 감점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과거 1년 이내에 미이행 횟수가 2건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로 감점할 수 있다. <신설 2012.4.2.> ⑤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한다. ## 제6조(세부심사기준)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4732/item?type=article&num=%EC%A0%9C6%EC%A1%B0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조에 의한 세부심사기준(이하 "세부심사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때에는 이 예규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적격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공사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교량, 터널, 지하철, 전기, 정보통신 등 각 공사종류별로 그 공사의 특성ㆍ목적 및 내용 등을 종합 고려하여 별표의 분야별 배점한도(입찰가격은 제외한다)를 20% 범위내에서 가ㆍ감 조정할 수 있으며, 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 제7조(심사방법)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4732/item?type=article&num=%EC%A0%9C7%EC%A1%B0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단서신설 2020.4.7.> 1.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2. 제1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심사를 하는 때에는 제4조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를 그 제출마감일 또는 보완일부터 7일이내에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3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에 대한 심사는 제5조 별표의 분야별ㆍ항목별로 다음 각호와 같이 실시하되,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시공능력공시액, 실적, 기술보유상황 등의 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세부심사기준 작성시 이를 우대할 수 있다. 1. 시공경험ㆍ기술능력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시공경험 및 기술능력에 공사참여 지분율(이하 "시공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산정 2. 경영상태ㆍ신인도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3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한 해당 공사수행능력 심사방법을 세부심사기준에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약에 대하여는 심사서류의 제출마감일 또는 보완일로부터 4일 이내에 심사하여아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2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20.4.20.>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공사계약 2.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물품 및 용역계약 ⑥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종합건설사업자"라 한다)와 전문공사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전문건설사업자"라 한다)가 모두 참여하는 입찰의 시공경험, 경영상태(경영상태 심사방법 중 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심사는 다음 각 호 및 별표와 같으며, 그 외 심사분야 및 심사항목은 별표를 따른다. <신설 2020.12.28. 개정 2022.6.1.> 1. 시공경험 : 국토교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가.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로 구성된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나. 2026. 12. 31. 까지 입찰공고한 공사로서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로 구성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각 전문업종별 실적을 합산해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에 명시한 각 전문업종별 추정금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추정금액에 공사참여 지분율을 곱한 값) 대비 1/5 미만인 업종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개정 2024.1.1.> 다.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로서 2021.1.1. 이후 전문건설사업자의 자격으로 취득한 종합공사 실적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종합공사 실적을 우선 평가(종합건설사업자의 종합공사 평가방법과 동일)하고 배점한도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잔여 배점을 기준으로 "가"목 내지 "나"목에 의하여 전문업종별 실적을 평가하여 합산한다. <개정 2024.1.1.> 2. 경영상태(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 관련 협회가 조사ㆍ통보한 종합건설사업자 및 전문건설사업자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가. 종합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종합건설사업자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한다. 나.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전문건설사업자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한다.(다만,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과 유동비율은 해당 전문공사 업종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 평가) 3. 경영상태(영업기간) : 다음 각목의 방법 및 별표에 따라 영업기간을 산정한다. 가.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합공사를 구성하는 전문공사 참여 업종의 등록일 중 가장 빠른 날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나.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입찰참가자격으로 명시한 종합공사 참여 업종의 등록일 중 가장 빠른 날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4.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 별표에도 불구하고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8조의2에 따라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발주한 전문공사 입찰의 시공경험은 (주력)업무분야 실적으로 평가하며, 그 외 심사분야 및 심사항목은 별표를 따른다. <신설 2021.12.1.> ## 제8조(낙찰자 결정)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4732/item?type=article&num=%EC%A0%9C8%EC%A1%B0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조제1항에 의한 심사의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이면 이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 ② 제1항에 의한 심사에서 최저가 입찰자의 종합평점이 낙찰자로 결정될 수 있는 점수미만일 때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제1항의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점수이상이 되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③ 물품 및 용역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방법을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결과를 해당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재심사)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4732/item?type=article&num=%EC%A0%9C9%EC%A1%B0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조에 의하여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부터 3일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부터 3일이내에 재심사하여야 한다. ② 재심사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12.29.>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 ## 제9조의2(적격심사의 결격 및 재심사)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4732/item?type=article&num=%EC%A0%9C9%EC%A1%B0%EC%9D%982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계약을 허용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이 입찰서제출마감일 이후 낙찰자결정 이전에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재심사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엽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0.] ## 제10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4732/item?type=article&num=%EC%A0%9C10%EC%A1%B0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 제11조(기타사항)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4732/item?type=article&num=%EC%A0%9C11%EC%A1%B0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심사를 함에 있어 이 예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예규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작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 제12조(재검토기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4732/item?type=article&num=%EC%A0%9C12%EC%A1%B0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 부칙제517호(부칙 <제517호,2020. 9. 24.>)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4732/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517%ED%98%B8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536호(부칙 <제536호,2020. 12. 28.>)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4732/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536%ED%98%B8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주2) "가."는 2021년 가중평균비율 발표 시부터 시행하며, [별표] 1. 주2) 3. 및 [별표] 1. 주1), 2. 주1), 3. 주1), 4. 주1), 5. 주1), 6. 주1)의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579호(부칙 <제579호, 2021. 12. 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4732/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579%ED%98%B8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601호(부칙 <제601호, 2022. 6. 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4732/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601%ED%98%B8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654호(부칙 <제654호, 2023. 6. 16.>)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4732/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654%ED%98%B8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3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679호(부칙 <제679호, 2024. 1. 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4732/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679%ED%98%B8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720호(부칙 <제720호, 2024. 9. 13.>)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4732/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720%ED%98%B8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4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796호(부칙 <제796호, 2025. 10. 30.>)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4732/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796%ED%98%B8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별표]2. 주1), 3. 주1), 4. 주1), 5. 주1), 6. 주1)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대재해 관련 감점 적용례) 본문 제5조제3항제5호다목은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부터 적용하며,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지)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부칙제817호(부칙 <제817호, 2025. 12. 3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4732/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817%ED%98%B8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별표]2.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 및 주5)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37호(부칙 <제37호, 2026. 1. 2.>)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4732/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37%ED%98%B8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별표·서식 ### [별표]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제5조 관련)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4732/item?type=attachment&num=%EB%B3%84%ED%91%9C [별표]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제5조 관련) <개정 2012.4.2, 2014.1.10., 2015.1.1., 2023.6.30., 2025.10.30.. 2025.12.31.> 1. <삭제 2021.12.1.> 2.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비고 │ │ │ │ │한도│ │ ├────┼──────────┼──────────────┼──┼─────────┤ │계 │ │ │100 │ │ ├────┼──────────┼──────────────┼──┼─────────┤ │해당공사│ │ │50 │ │ │수행능력├──────────┼──────────────┼──┼─────────┤ │ │ㆍ시공경험 │ㆍPQ심사항목을 이용 │(30)│ │ │ │ㆍ경영상태 │ㆍ경영상태의 경우에는 입 │ │ │ │ │ㆍ신인도 │찰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 │ │ │ │ㆍ지역업체참여도 │호의 자료 중 어느 하나로 │ │ │ │ │ │평가 │ │ │ │ │ │ 1. 최근년도 부채비율, 유동 │ │ │ │ │ │비율 및 영업기간 │ │ │ │ │ │ 2.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 │ │ │ │ │ │의 신용평가등급 │ │ │ │ │ │ <개정 2015.1.1.> │ │ │ │ ├──────────┼──────────────┼──┼─────────┤ │ │ㆍ하도급관리계획의 │ㆍ하도급금액의 적정성 │(10)│ │ │ │적정성 │ │ │ │ │ ├──────────┼──────────────┼──┼─────────┤ │ │ㆍ자재 및 인력조달가│ㆍ재료비 및 노무비의 적정성 │(10)│ │ │ │격의 적정성 │ │ │ │ ├────┼──────────┼──────────────┼──┼─────────┤ │입찰가격│ │ │50 │*평점 계산식:아래 │ └────┴──────────┴──────────────┴──┴─────────┘ 주1)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개정 2025.10.30.> ㅇ 평점(점) = 50 - 2×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개정 2020.12.28.> ㆍ||는 절대값 표시임 ㆍ(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ㅇ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주2) 경영상태 평가방법 가. 부채비율, 유동비율 및 영업기간을 심사하는 방법 1.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건설업체의 가중평균비율(직전년도 내의 정기결산서 기준 심사항목별 건설업체의 분모합계액 대비 분자합계액의 백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하여 평가함. <개정 2020.12.28.> 2.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의한 평가는 건설업체의 가중평균비율 산정시 기준이 된 정기결산서(비건설업 혹은 다른 건설업면허 보유여부와는 상관없이 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제출된 정기결산서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한 감사보고서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검토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함. 이하 같음)로 평가하며, 감사 및 검토의견에 따라 제6호를 준용하여 감점처리함. <개정 2020.12.28.> 3. 해당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신설업체가 설립일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외감법 규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함. 이하 같음)로 경영상태를 평가함. 4. 해당 회계연도에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를 말함. 이하 같음)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후 경영상태평가시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봄. 이 경우 최초결산서는 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후 경영상태평가시 최초결산서로 봄. 5. 해당 회계연도에 「상법」 제5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합병한 경우에는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함.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함. 6.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감사보고서(회계연도말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 포함)상의 감사의견이 "한정의견"인 경우 경영상태 평점에서 5/100를, "부적정의견"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10/100을 감점처리하며,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라 합병한 업체는 합병대상업체중 가장 낮은 감사의견을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로 감사인 의견이 없는 합병대상업체는 적정의견으로 봄. 7.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보유한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 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함.(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건설업에 포함되지 않는 공사업에도 준용) <개정 2008.11.1., 2009.9.21., 2020.12.28., 2022.6.1.> ㆍ5년이상 : 2.0점 ㆍ5년미만 3년이상 : 1.8점 ㆍ3년미만 : 1.5점 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새로이 등록한 업종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새로이 등록한 업종으로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07.12.31이전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보유한 기간을 영업기간을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함) 8.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7조(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에 관한 특례) 및 국토교통부고시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을 전환한 경우에는 종전에 보유했던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 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을 심사하는 방법 <신설 2005.1.1. 개정 2021.12.1.>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의2, 제2조제8호의3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하되 다음의 표에 따라 점수를 부여함 ┌─────┬──────┬──────────────┬────────────────┐ │회사채에 │기업어음에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한도 │ │대한 신용 │대한 신용 │ ├─────┬──────────┤ │평가등급 │평가등급 │ │등급제한 │1)등급제한공사 │ │ │ │ │이외 공사 ├────┬─────┤ │ │ │ │ │종합공사│2)전문공사│ │ │ │ │ │업체 │업체 등 │ ├─────┼──────┼──────────────┼─────┼────┼─────┤ │A+이상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35.0 │35.0 │35.0 │ │ │이상 │A+에 준하는 등급 │ │ │ │ ├─────┼──────┼──────────────┼─────┼────┼─────┤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35.0 │35.0 │35.0 │ │ │ │A0에 준하는 등급 │ │ │ │ ├─────┼──────┼──────────────┼─────┼────┼─────┤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35.0 │35.0 │35.0 │ │ │ │A-에 준하는 등급 │ │ │ │ ├─────┼──────┼──────────────┼─────┼────┼─────┤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35.0 │35.0 │35.0 │ │ │ │BBB+에 준하는 등급 │ │ │ │ ├─────┼──────┼──────────────┼─────┼────┼─────┤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35.0 │35.0 │35.0 │ │ │ │BBB0에 준하는 등급 │ │ │ │ ├─────┼──────┼──────────────┼─────┼────┼─────┤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35.0 │35.0 │35.0 │ │ │ │BBB-에 준하는 등급 │ │ │ │ ├─────┼──────┼──────────────┼─────┼────┼─────┤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35.0 │35.0 │35.0 │ │ │ │BB+, BB0에 준하는 등급 │ │ │ │ ├─────┼──────┼──────────────┼─────┼────┼─────┤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34.1 │34.5 │34.5 │ │ │ │BB-에 준하는 등급 │ │ │ │ ├─────┼──────┼──────────────┼─────┼────┼─────┤ │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33.3 │33.5 │34.0 │ │ │ │B+, B0, B-에 준하는 등급 │ │ │ │ ├─────┼──────┼──────────────┼─────┼────┼─────┤ │CCC+ │C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30.0 │30.0 │30.0 │ │이하 │이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 │ │ └─────┴──────┴──────────────┴─────┴────┴─────┘ ※ 1) ‘등급제한’이라 함은 입찰참가자격을 시행령 제22조(공사의 성질별ㆍ규모별 제한에 의한 입찰)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를 말함 2) 전문공사업체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국가유산공사업체에 적용 2. <삭제 2021.12.1.> 2-1. 등급별 점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주3)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방법 <신설 2018.12.31., 개정 2021.12.1.> ㅇ 세부 평점기준의 작성: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사의 내용ㆍ특성을 고려하여 세부 평점기준을 작성할 수 있음, 다만,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평가기준을 작성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ㅇ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만점기준: 입찰자별로 다음 2가지 항목을 모두 평가하여 기준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 만점으로 함 -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금액의 합계가 하도급할 부분에 대한 입찰금액(직ㆍ간접 노무비, 재료비, 경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지급자재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은 제외)의 합계의 100분의 82 이상일 것 -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금액의 합계가 하도급할 부분에 대한 발주기관 내역서상 금액 합계의 100분의 64 이상일 것 주4) 신인도 평가 <신설 2020.12.28.> 가. 종합공사 평가방법 1.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별표2] 5. 건설안전 항목 및 6. 신인도 심사항목(이하 "PQ 심사항목"이라 한다.)을 이용함. <개정 2025.10.30.> 2. PQ 신인도 심사항목별 배점한도 및 배점은 조정 가능함 3. 제5조제3항제4호에 따라 평가함 4. PQ 신인도 심사항목 중 6. 나. 2)를 평가하는 경우 전문건설사업자는 배점한도를 부여함 나. 전문공사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국가유산공사 평가방법 1. PQ 심사항목을 이용함 2. PQ 심사항목 중 "가. 1)ㆍ 3)", "나. 3)ㆍ4)", "다. 6)", "마. 2)"를 평가함 3. PQ 신인도 심사항목별 배점한도 및 배점은 조정 가능함. 4. 제5조제3항제4호에 따라 평가함 5. PQ 심사항목 중 5. 건설안전평가항목의 "가", "나", "다", "라", "마", "바", "사"를 평가함. 단, 5. 건설안전평가 "가" 항목 평가는 전문공사에 한정한다. 주5) 지역업체 참여 평가 방법 <신설 2025.12.31.> 1. 지역업체 참여도는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의 금액 이상의 경우에 평가한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소재한 업체(이하 ‘지역업체’라 한다)의 지분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지역업체는 입찰공고일 현재 180일 이상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에 본점을 소재한 업체이어야 한다. 4. 지역제한 경쟁입찰로 공고된 공사,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공고된 공사와 당해 지역안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공사는 지역업체 참여 평가를 제외한다. 3.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개정 2020.12.28.> ┌─────────┬─────┬────────────┬──┬─────────────┐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비고 │ │ │ │ │한도│ │ ├─────────┼─────┼────────────┼──┼─────────────┤ │계 │ │ │100 │ │ ├─────────┼─────┼────────────┼──┼─────────────┤ │해당 공사 │ │ │30 │ │ │수행능력 ├─────┼────────────┼──┼─────────────┤ │ │시공경험 │ │(15)│ │ │ │ ├────────────┼──┼─────────────┤ │ │ │ㆍ해당공사 추정금액 │(15)│ㆍ1배 이상을 만점으로 함 │ │ │ │대비 최근 5년간 해 │ │ - 다만, 신설업체에 대해 │ │ │ │당업종 실적누계액 │ │서는 공동수급체에 포 │ │ │ │비율 <개정 2014.1.10.> │ │함되어 참여하는 경우 │ │ │ │ │ │1/2배 이상 실적 보유 │ │ │ │ │ │시 만점에 해당하는 실 │ │ │ │ │ │적으로 인정함 │ │ │ │ │ │ <개정 2016.12.30., 단서│ │ │ │ │ │신설 2012.4.2.> │ │ ├─────┼────────────┼──┼─────────────┤ │ │경영상태 │ │(15)│ │ │ │ ├────────────┼──┼─────────────┤ │ │ │ㆍ입찰자가 제출하는 다 │ │ │ │ │ │음 각 호의 자료 중 어 │ │ │ │ │ │느 하나로 평가 │(7) │ │ │ │ │ 1. 최근년도 부채비율, │(7) │ │ │ │ │ 최근년도 유동비율 │(1) │ │ │ │ │ 영업기간 │(15)│ │ │ │ │ 2. 회사채, 기업어음, 기│ │ │ │ │ │업의 신용평가등급 │ │ │ │ │ │ <개정 2015.1.1.> │ │ │ │ ├─────┼────────────┼──┼─────────────┤ │ │신인도 │ │ │※평가항목: 아래 │ │ │ │ │ │<신설 2021.12.1.> │ ├─────────┼─────┼────────────┼──┼─────────────┤ │입찰가격 │ │ │70 │※평점 계산식: 아래 │ ├─────────┼─────┼────────────┼──┼─────────────┤ │<삭제 2021.12.1.> │ │ │ │ │ ├─────────┼─────┼────────────┼──┼─────────────┤ │기타 해당공사 │해당공사 │ㆍ관계법령에 의한 해 │△10│ │ │수행 관련 │수행능력 │당업종등록기준상 기 │ │ │ │결격여부 │결격여부 │술자 보유 미달여부 │ │ │ └─────────┴─────┴────────────┴──┴─────────────┘ 주1)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개정 2023.6.30., 개정 2025.10.30.>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및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국가유산공사 등 ㅇ 평점(점) = 70 - 4×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ㆍ||는 절대값 표시임 ㆍ(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1.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ㅇ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나. 추정가격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국가유산공사 등 ㅇ 평점(점) = 70 - 20×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ㆍ||는 절대값 표시임 ㆍ(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주2) 경영상태평가방법 가. 부채비율, 유동비율 및 영업기간을 심사하는 방법 1.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하되, 신설업체의 경우 최초결산서에 의한 평가시 기업진단보고서로 평가가능하며, 정기결산서에 의한 평가시 감사보고서 또는 검토보고서상의 재무제표로 평가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않음 2.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보유한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 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함.(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건설업에 포함되지 않는 공사업에도 준용) <개정 2008.11.1, 2009.9.21.> ㆍ3년이상 : 1.0점 ㆍ3년미만 1년이상 : 0.9점 ㆍ1년미만 : 0.8점 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종전 업종의 실적을 새로이 등록한 업종의 실적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영업기간을 인정한다. 가. 새로이 등록한 업종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새로이 등록한 업종으로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07.12.31 이전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보유한 기간을 영업기간을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함) 나. 새로이 등록한 업종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30억원미만인 공사의 적격심사시에 한하여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 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을 심사하는 방법 <신설 2015.1.1.> ㅇ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 3.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7조(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에 관한 특례) 및 국토교통부고시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을 전환한 경우에는 종전에 보유했던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 <신설 2022.6.1.> 주3)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방법 1. <삭제 2010.4.15.> 2.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 및 감점처리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08.12.29.> 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업체의 기술자정보를 관리하는 협회 등에서 직접 발급받거나 발주기관이 동 협회의 전산망을 통하여 제공받은 기술자 보유 확인서에 의한다.(공동도급계약의 경우 구성원 각자의 기술자 보유현황을 확인) <개정 2008.12.29, 2010.4.15.> 나. 입찰 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08.12.29., 개정 2024.9.13.> 1.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2.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육아휴직(「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말한다)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다만, 기술능력 기준이 2명 이상인 업종에 한정하며, 1명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3.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말한다)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3.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업체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기술자 자격증 사본과 고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에 의한다. <신설 2010.4.15.> 주4) 신설업체에 대한 시공경험 평가 <신설 2012.4.2. 개정 2024.9.13> 1. 신설업체는 등록기간(양수ㆍ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5년 미만인 업체임 2. 신설업체 각각의 공동수급체 내 지분율은 20% 이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업체의 지분율의 합은 40% 이하여야 함 주5) <삭제 2021.12.1.> 주6) 신인도 평가 <신설 2020.12.28.> 가. 종합공사 평가방법 1. PQ 심사항목을 이용함 2. PQ 심사항목 중 "마. 1)ㆍ2)"를 평가함. <개정 2025.10.30.> 3. PQ 신인도 심사항목별 배점한도 및 배점은 조정 가능함 4. 제5조제3항제4호에 따라 평가함 5. PQ 심사항목 중 5. 건설안전평가항목의 "가", "나", "마", "바", "사"를 평가함 <신설 2025.10.30.> 나. 전문공사 평가방법 1. PQ 심사항목을 이용함 2. PQ 심사항목 중 "6. 마. 2)"를 평가함 3. PQ 신인도 심사항목별 배점한도 및 배점은 조정 가능함 4. 제5조제3항제4호에 따라 평가함 5. PQ 심사항목 중 5. 건설안전평가항목의 "가", "나", "마", "바", "사" 항목을 평가함. 단, 5. 건설안전평가 "가" 항목 평가는 전문공사에 한정한다. <신설 2025.10.30.> 4.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 <개정 2020.12.28., 2021.12.1., 2025.10.30.> ┌─────────┬─────┬─────────────┬──┬─────────────┐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비고 │ │ │ │ │한도│ │ ├─────────┼─────┼─────────────┼──┼─────────────┤ │계 │ │ │100 │ │ ├─────────┼─────┼─────────────┼──┼─────────────┤ │해당공사 │ │ │20 │ │ │수행능력 ├─────┼─────────────┼──┼─────────────┤ │ │시공경험 │ㆍ해당공사 추정금액대비 │(10)│ㆍ1/2배이상을 만점으로 함 │ │ │ │최근 5년간 해당업종 │ │ -다만, 신설업체에 대 │ │ │ │실적누계액 비율 │ │해서는 공동수급체에 │ │ │ │ <개정 2014.1.10.> │ │포함되어 참여하는 │ │ │ │ │ │경우 만점에 해당하는 │ │ │ │ │ │시공실적을 인정함 │ │ │ │ │ │ <단서신설 2012.4.2.> │ │ ├─────┼─────────────┼──┼─────────────┤ │ │경영상태 │ │(10)│ │ │ │ ├─────────────┼──┼─────────────┤ │ │ │ㆍ입찰자가 제출하는 다음 │ │ │ │ │ │각 호의 자료 중 어느 │ │ │ │ │ │하나로 평가 │ │ │ │ │ │ <개정 2021.12.1.> │ │ │ │ │ │ 1. 최근년도 부채비율 │(5) │ │ │ │ │최근년도 유동비율 │(5) │ │ │ │ │ 2. 회사채, 기업어음, 기 │ │ │ │ │ │업의 신용평가등급 │(10)│ │ │ ├─────┼─────────────┼──┼─────────────┤ │ │신인도 │ │ │※평가항목: 아래 │ │ │ │ │ │ <신설 2021.12.1.> │ ├─────────┼─────┼─────────────┼──┼─────────────┤ │입찰가격 │ │ │80 │※평점 계산식: 아래 │ ├─────────┼─────┼─────────────┼──┼─────────────┤ │<삭제 2021.12.1.> │ │ │ │ │ ├─────────┼─────┼─────────────┼──┼─────────────┤ │기타 해당공사 │해당공사 │ㆍ관계법령에 의한 해당 │△10│ │ │수행 관련 │수행능력 │업종등록기준상 기술자 │ │ │ │결격 여부 │결격여부 │보유 미달 여부 │ │ │ └─────────┴─────┴─────────────┴──┴─────────────┘ 주1)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개정 2025.10.30.> ㅇ 평점(점) = 80 - 20×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개정 2020.12.28.> ㆍ||는 절대값 표시임 ㆍ(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한다. ㅇ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주2) 경영상태 평가방법 가. 부채비율, 유동비율을 심사하는 방법 <신설 2021.12.1.> 1. 경영상태는 등급을 정하여 평가하되 업종평균비율이상(부채비율인 경우에는 이하)인 업체에 대하여 만점을 부여하고 최저등급의 배점은 최고등급 배점의 60%이상이 되도록 함 2.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하되, 신설업체의 경우 최초결산서에 의한 평가시 기업진단보고서로 평가가능하며, 정기결산서에 의한 평가시 감사보고서 또는 검토보고서상의 재무제표로 평가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않음 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을 심사하는 방법 <신설 2021.12.1.> ㅇ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 주3)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방법 ㅇ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 주4) 신설업체에 대한 시공경험 평가 <신설 2012.4.2.> ㅇ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 주5) <삭제 2021.12.1.> 주6) 신인도 평가 <신설 2020.12.28.> ㅇ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 5. 추정가격이 3억원미만 2억원이상인 공사(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미만 8천만원 이상) <개정 2020.12.28., 2021.12.1., 2025.10.30.> ┌─────────┬─────┬─────────────┬──┬─────────────┐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비고 │ │ │ │ │한도│ │ ├─────────┼─────┼─────────────┼──┼─────────────┤ │계 │ │ │100 │ │ ├─────────┼─────┼─────────────┼──┼─────────────┤ │해당공사 │ │ │10 │ │ │수행능력 ├─────┼─────────────┼──┼─────────────┤ │ │시공경험 │ │(5) │ │ │ │ ├─────────────┼──┼─────────────┤ │ │ │ㆍ해당공사 추정금액 대비 │(5) │ㆍ1/2배이상을 만점으로 함 │ │ │ │최근 5년간 실적누계액 │ │ -다만, 신설업체에 대 │ │ │ │비율 <개정 2014.1.10.> │ │해서는 공동수급체에 │ │ │ │ <개정 2020.12.28.> │ │포함되어 참여하는 │ │ │ │ │ │경우 만점에 해당하는 │ │ │ │ │ │시공실적을 인정함 │ │ │ │ │ │<단서신설 2012.4.2.> │ │ ├─────┼─────────────┼──┼─────────────┤ │ │경영상태 │ │(5) │ │ │ │ ├─────────────┼──┼─────────────┤ │ │ │ㆍ입찰자가 제출하는 다 │ │ │ │ │ │음 각 호의 자료 중 어 │ │ │ │ │ │느 하나로 평가 │ │ │ │ │ │ <개정 2021.12.1.> │ │ │ │ │ │ 1. 최근년도 부채비율 │(3) │ │ │ │ │최근년도 유동비율 │(2) │ │ │ │ │ 2. 회사채, 기업어음, 기 │ │ │ │ │ │업의 신용평가등급 │(5) │ │ │ ├─────┼─────────────┼──┼─────────────┤ │ │신인도 │ │ │※평가항목: 아래 │ │ │ │ │ │<신설 2021.12.1.> │ ├─────────┼─────┼─────────────┼──┼─────────────┤ │입찰가격 │ │ │90 │※평점 계산식: 아래 │ ├─────────┼─────┼─────────────┼──┼─────────────┤ │<삭제 2021.12.1.> │ │ │ │ │ ├─────────┼─────┼─────────────┼──┼─────────────┤ │기타 해당공사 │해당공사 │ㆍ관계법령에 의한 해당 │△10│※평점 계산식: 아래 │ │수행관련 │수행능력 │업종 등록기준상 기술 │ │ │ │결격여부 │결격여부 │자보유 미달 여부 │ │ │ └─────────┴─────┴─────────────┴──┴─────────────┘ 주1)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개정 2025.10.30.> ㅇ 평점(점) = 90 - 20×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개정 2020.12.28.> ㆍ||는 절대값 표시임 ㆍ(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ㅇ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주2) 경영상태 평가방법 ㅇ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하되, 신설업체의 경우 기업진단보고서 이외에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시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가능 주3)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방법 ㅇ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 주4) 신설업체에 대한 시공경험 평가 <신설 2012.4.2.> ㅇ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 주5) <삭제 2021.12.1.> 주6) 신인도 평가 <신설 2020.12.28.> ㅇ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 주7) 시공경험 평가 <신설 2020.12.28.> 가. 종합공사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국가유산공사 등은 해당업종 구분없이 평가함 나. 전문공사는 해당업종을 평가함 6. 추정가격이 2억원미만인 공사(전기ㆍ정보통신ㆍ 소방공사ㆍ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 <개정 2020.12.28., 2021.12.1., 2025.10.30.> ┌─────────┬─────┬────────────┬──┬──────────┐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비고 │ │ │ │ │한도│ │ ├─────────┼─────┼────────────┼──┼──────────┤ │계 │ │ │100 │ │ ├─────────┼─────┼────────────┼──┼──────────┤ │해당공사 │ │ │10 │ │ │수행능력 ├─────┼────────────┼──┼──────────┤ │ │경영상태 │ㆍ입찰자가 제출하는 다 │ │ │ │ │ │음 각 호의 자료 중 어 │ │ │ │ │ │느 하나로 평가 │ │ │ │ │ │ <개정 2021.12.1.> │ │ │ │ │ │ 1. 최근년도 부채비율 │(5) │ │ │ │ │최근년도 유동비율 │(5) │ │ │ │ │ 2. 회사채, 기업어음, 기│ │ │ │ │ │업의 신용평가등급 │(10)│ │ │ ├─────┼────────────┼──┼──────────┤ │ │신인도 │ │ │※평가항목: 아래 │ │ │ │ │ │<신설:2021.12.1.> │ │ ├─────┼────────────┼──┼──────────┤ │ │특별신인도│ㆍ해당공사 추정금액대비 │+2 │ │ │ │ │최근 5년간 해당업종 │ │ │ │ │ │실적누계액 비율이 1배 │ │ │ │ │ │이상인 자 │ │ │ │ │ │ <개정 2014.1.10.> │ │ │ ├─────────┼─────┼────────────┼──┼──────────┤ │입찰가격 │ │ │90 │※평점 계산식: 아래 │ ├─────────┼─────┼────────────┼──┼──────────┤ │<삭제 2021.12.1.> │ │ │ │ │ ├─────────┼─────┼────────────┼──┼──────────┤ │기타 해당공사 │해당공사 │ㆍ관계법령에 의한 해당 │△10│※평점 계산식: 아래 │ │수행관련 │수행능력 │업종 등록기준상 기술 │ │ │ │결격여부 │결격여부 │자보유 미달 여부 │ │ │ └─────────┴─────┴────────────┴──┴──────────┘ 주1)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개정 2025.10.30.> ㅇ 평점(점) = 90 - 20×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개정 2020.12.28.> ㆍ||는 절대값 표시임 ㆍ(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ㅇ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주2) 경영상태 평가방법 ㅇ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하되, 신설업체의 경우 기업진단보고서 이외에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시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가능 주3)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방법 ㅇ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 주4) <삭제 2021.12.1.> 주5) 신인도 평가 <신설 2020.12.28.> ㅇ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 주6) 특별신인도 평가 <신설 2020.12.28.> ㅇ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가 모두 참여하는 입찰의 특별신인도는 제7조제6항제1호나목 또는 다목을 준용해 평가 7. 추정가격 500억원이상인 일괄입찰ㆍ대안입찰공사 <삭제 2007.10.10.> 8. 추정가격 500억원미만인 일괄입찰ㆍ대안입찰공사 <삭제 2007.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