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시행일자: 20260123 공포번호: 2026-6 --- ## 제1조 제1장 총칙 ## 제1조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고시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자인 조달청장(이하 "운영자"라 한다)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에 따라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이란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내자물품과 국외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외자물품을 말한다. 2. "물품분류번호"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제1항에 따라 2자리씩 4단계 계층구조로 이루어진 8자리 숫자를 말하며, "세부품명번호"는 물품의 구매 등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ㆍ재질ㆍ형태 등에 따라 물품분류번호 8자리 숫자 다음에 2자리를 추가한 총 10자리 숫자를 말한다. 3. "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토목ㆍ건축ㆍ산업설비ㆍ환경시설ㆍ조경ㆍ구조물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 등 시설물의 설치ㆍ유지ㆍ보수ㆍ해체ㆍ부지조성 등의 사업을 말한다. 4. "용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건설기술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건축사법」,「기술사법」, 「전력기술관리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리 또는 설계 등의 기술 용역 나. 「「소프트웨어진흥법」,「환경영향평가법」,「폐기물관리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전산용역ㆍ전산장비유지용역ㆍ환경영향평가업ㆍ청사관리용역ㆍ청소용역 등 일반 용역 5. "이용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스템에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6. "게재기관"이란 이용기관 중에서 자체적으로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 받아 관리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에 따라 자체 등록정보를 시스템에 게재한 기관을 말한다. 7. "등록확인"이란 등록담당공무원이 등록신청서와 등록요건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등록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8. "대표대표자"란 입찰 및 계약 등에 관한 법률적 행위에 대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사업자)과 사업자등록증(개인 사업자)상의 유효한 대표자들이 대리인으로 선정한 자 또는 관리인을 말한다. 9. "업종코드"란 운영자가 업종DB분류체계에 의해 법령분야별로 업종을 분류하여 부여한 4자리 숫자로 이루어진 코드를 말하며, 업종DB분류코드 2자리 숫자와 업종일련번호 2자리 숫자를 차례로 배열하여 구성한다. 10. "행정처분기관"이란 행정처분 주체가 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을 말한다. 11. "신원확인 입찰"이란 개인인증 수단 중,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임을 인증하여 신원확인하는 방식인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모바일 신분증, 나라장터 앱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입찰을 말한다. 12. <삭제> 13. "관리인"이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편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업체의 관리인을 말한다. 14. "국외소재업체"란 국외에서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의 사업을 하는 자로서 국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를 말한다. 15. "안전관리물자"란 국민의 생활안전, 생명보호, 보건위생과 관련된 조달물자로서 조달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물자를 말한다. 16. ‘개인인증 수단’ 이란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 등 「전자서명법」 제8조의 전자서명인증 사업자 또는 국가기관이 개인에 대하여 본인임을 전자적으로 확인해 주는 인증 수단을 통칭하며, 개인인증수단을 통해 로그인 후 전자문서 송수신이 필요 없는 조달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 각 호의 용어 이외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및 계약예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록에 관하여는 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시행규칙, 시행령특례규정 및 시행특례규칙 등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조 등록의 구분 제4조(등록의 구분) ① 등록의 분야에 따라 물품입찰참가자격등록, 공사입찰 참가자격등록, 용역입찰참가자격등록 및 외자물품입찰참가자격등록으로 구분한다. ② 등록의 시기 및 사유에 따라 처음 등록하는 신규등록, 1년마다 자신의 등록내용을 스스로 확인ㆍ정비하는 자기정보확인등록, 등록사항의 일제정비 또는 유효기간 경과에 따른 갱신등록, 등록내용을 변경 또는 추가ㆍ삭제하는 변경등록, 등록취소사유 발생에 따른 말소등록으로 구분한다. ③ 등록확인을 받은 자(이하 "등록자"라 한다)의 국내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국내소재업체입찰참가자격등록과 국외소재업체입찰참가자격등록으로 구분한다. ## 제5조조 등록의 요건 제5조(등록의 요건) ① 국내소재업체로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18조의 예외규정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이 되어 있거나 기타 필요한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았을 것 3. 「소득세법」제168조,「법인세법」제111조 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거나,「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라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았을 것 ② 국외소재업체로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 판정을 받았을 것 2. 소속국가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점포소유증명서를 교부받았을 것 (소속국가에서 두 개를 모두 취급하지 않을 경우,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소속국가로부터 적법한 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교부받았을 것) ## 제6조조 등록의 결격사유 제6조(등록의 결격사유) ① <삭제> ② 등록에 필요한 제출서류내용(대표자의 성명, 상호 및 법인의 명칭 등)이 서로 다른 경우 등록을 할 수 없다. 단, 관련법령에 의해 불가피하게 다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7조조 등록번호 제7조(등록번호) 국외소재업체입찰참가자격등록을 제외한 등록에 대하여는 별도의 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본사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관리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본사의 법인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로 관리하되, 지사는 법인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지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관리한다. ## 제8조조 등록정보의 이용 제8조(등록정보의 이용) ① 이 규정 및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에 따라 시스템에 게재된 등록정보는 각 이용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도 등록한 것으로 본다. 각 이용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스템에 변경등록 등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비하여 낙찰자 선정과정에서 낙찰대상자의 입찰참가자격을 별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각 이용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기관의 경쟁입찰업무에만 활용하기 위하여 등록을 받는 경우에는 입찰참가희망자가 해당 기관에 별도로 등록하여야 한다. ## 제9조조 등록의 시기 및 유효기간 제9조(등록의 시기 및 유효기간) ① 등록담당공무원은 연중 수시로 등록 신청을 접수ㆍ처리하며 등록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호에 따른 유효기간이 두 가지 이상 적용될 경우에는 그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을 만료일로 한다. 1. 제조물품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의 등록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 2.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와 제22조 및 제25조에 따른 제출서류에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 해당 업체는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갱신등록을 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등록의 효력은 소멸된다. 갱신등록은 유효기간 만료 20일전까지 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③ 해당 업체는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관련 법령에 따라 유효기간을 갱신하고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을 갱신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하였더라도 관련법령에 따라 유효기간을 갱신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보완할 수 있다. ④ 등록된 제조물품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공고에서 제외된 제품은 조달청장이 별도의 신청 없이 일반 제조물품으로 일괄 전환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물품의 등록 유효기간은 등록 시에 확인한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⑤ 운영자는 등록정보를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모든 등록자로 하여금 등록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갱신등록을 하게 할 수 있다. ⑥ 등록된 제조물품의 물품분류번호나 세부품명의 명칭 등이 단순 변경되는 경우로서 등록자의 입찰 편의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등록자의 신청이 없어도 조달청장이 나라장터(www.g2b.go.kr)에 사전 고지한 후 물품정보를 일괄 변경할 수 있다. ## 제9조의2조 자기정보확인등록 제9조의2(자기정보확인등록) ① 등록자는 신규등록, 변경등록, 갱신등록, 자기정보확인등록을 하여야 하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까지 자기정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등록자에게 있다. ② 등록자는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한 기관에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를 수정ㆍ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10조조 등록증의 발급 제10조(등록증의 발급) ①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에게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별지 제7호 서식>(이하"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하며, 등록증 발급은 등록자가 시스템에 접속하여 출력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력된 등록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증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제11조조 입찰참가의 범위 제11조(입찰참가의 범위) ① 등록자가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의 경우에는 등록증에 등재된 세부품명 또는 품명, 품류의 입찰 2. 용역의 경우에는 등록증에 등재된 업종의 입찰 3. 공사의 경우에는 등록증에 등재된 업종 또는 주력분야의 입찰 ② ‘외자물품‘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물품입찰참가자격등록자는 외자물품입찰 대상과 동종의 물품이 등재되어 있고 국내에서 납품이 가능하면 해당 외자물품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입찰에 참가하려는 경우, 등록자는 자기정보가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자격요건과 일치하는지 미리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변경등록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4조 제2장 등록 절차 및 기준 ## 제12조조 등록안내 제12조(등록안내) ① 운영자는 등록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스템에서 안내하여야 한다. 1. 등록신청자격 2. 등록신청에 따른 증빙서류 3. 등록방법 및 등록신청서 접수기간 4. 등록의 유효기간 5. 해당 등록공고가 정부조달협정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 6. 등록사항에 대한 문의처 7. 시행규칙 제15조 제6항에 따른 사항 등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안내내용을 안내서로 발행하여 관련 업계에 배포할 수 있다. ## 제13조조 국내소재업체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 제13조(국내소재업체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 ①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운영자가 지정한 전자서명인증 사업자가 발급한 인증서를 이용하여 시스템에서 신청을 하여야 하며, 등록신청 증빙서류는 시스템에 첨부하여 신청업체 소재지 관할 지방 조달청 또는 조달청 본청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본사의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의 성명(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업체의 경우는 관리인의 성명을 포함하여야 하며, 대표자 및 관리인이 여러 명인 경우는 모두를 포함), 주소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및 계약 등에 관한 법률적 행위에 대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제2조 제1항 8호에 따라 반드시 "대표대표자" 1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또한, 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각자대표인지 공동대표인지 여부를 구분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⑤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스템에 해당 업체에 재직 중인 임ㆍ직원에 한하여 입찰대리인을 등록할 수 있고, 입찰대리인의 자격확인을 위하여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인터넷정보망을 통한 조달청 승인자의 관련 자료 열람에 동의하여야 한다. 법인이 지사의 입찰대리인을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도 동일하다. 다만,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고 있는 자는 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없으며, 또한 1인이 중복하여 2개 이상의 회사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 할 수 없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사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 해당 소속사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세 납부증명자료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⑥ 본사 외에 지사를 등록한 법인의 경우에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는 본사 또는 지사 중 1개사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⑦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는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전자입찰자는, 이 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⑧ 법인이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표기된 상호로 등록신청 하여야 한다. 다만, 괄호 안에 추가 등기된 영문 또는 한자 표기는 생략할 수 있다. ⑨ 법인의 경우 본사 이외에 지사를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지점(분사무소)에 관한 사항에 해당 지사가 등재되어 있거나 또는 정관상에 지사에 대한 상호, 소재지가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비영리법인(대학 등)은 직제, 학칙 등의 규정에 따라 지사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사 대표(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업체의 경우는 관리인)명의의 "지사등록이행각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고 등록하여야 하며, 지사가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⑩ 개인사업자는 보유한 복수의 사업장을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사업종류가 동일(제23조에 따른 세부품명번호 또는 제25조의2에 따른 업종코드가 한 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한 복수의 사업장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그 중 한 곳에 세부품명번호 또는 업종코드를 입력하여야 한다. ⑪ 개인사업자가 제10항의 세부품명번호 또는 업종코드를 입력한 경우, 입력된 사업장 소재지를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4조 제6항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2절에 명시된 주된 영업소로 본다. ## 제13조의2조 국외소재업체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 제13조의2(국외소재업체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 ①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스템에서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등록신청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국어로 번역(상호, 대표자, 주소는 영문으로도 병기) 후 공증을 받은 아래 서류를 시스템에 첨부하여 조달청 본청 또는 지방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삭제> 2. 소속국가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점포소유증명서(소속국가에서 두 개를 모두 취급하지 않을 경우,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소속국가로부터 적법한 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인증서) ② 외자ㆍ비축물자 입찰에 대하여 국외에서 전자입찰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스템에서 인증서 발급 신청을 한 후, 조달청 본청 또는 지방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제1항 제2호의 서류는 신청자 소속국가의 유관 사업당국 또는 관할 행정관서에서 발행한 것이어야 한다. ⑤ <삭제> ⑥ <삭제> ## 제14조조 등록의 확인 제14조(등록의 확인) ① 등록담당공무원은 등록신청서류가 접수되면 제5조, 제13조, 제13조의2, 제22조 또는 제25조 등의 검토를 거쳐 등록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등록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 중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등록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한다. 다만, 등록신청자가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거나 직접 시스템에 게재하여 등록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등록담당공무원이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신청자에게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원본을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등록담당공무원은 등록신청내용이나 증빙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가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등록확인을 보류하고 전자우편, 우편, 전화 등으로 등록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하거나 반려하고 다시 등록신청을 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등록담당공무원의 보완요청 후 20일이 경과하여도 등록신청자로부터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반려 처리한다. ⑤ 등록담당공무원은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표기된 상호로 신청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15조조 등록의 효력발생 제15조(등록의 효력발생) ① 등록의 효력은 등록담당공무원의 등록확인에 의하여 발생한다. 단, 정보 제공기관으로부터 자동으로 연계되어 제공받는 정보와 행정처분기관을 통하여 시스템에 직접 입력된 정보는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효력을 발생한다. ② 등록신청자는 시스템을 통하여 등록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증빙서류가 미비하여 등록확인이 되지 않은 책임은 등록신청자에게 있다. ③ 신용정보기관 등으로부터 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를 접수한 경우 운영자는 휴ㆍ폐업 업체 소속 입찰대리인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6조조 변경등록 제16조(변경등록) ① 등록자는 시스템에 등록된 대표자, 상호, 주소, 공장, 입찰대리인, 지사, 업종, 제조물품의 정보가 변경되면 즉시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에 대하여는 제13조부터 제15조를 준용한다. 1. 그 외의 등록정보 변경은 등록자가 시스템에서 직접 입력함으로써 완료된다. 2. 국외소재업체의 경우, 대표자, 상호, 주소 정보가 변경되면 즉시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에 대하여는 제13조의2 제1항을 준용한다. ② 등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하면 해당 입찰은 시행규칙 제44조 제6호의3에 따라 무효가 된다. 1.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2. 대표자의 성명(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는 모두를 포함) ③ 등록자 중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거나, 법인에서 개인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등록자는 등록을 말소하고 신규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등록자 중 다른 법인에 합병되거나 또는 타 법인을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된 자는 말소등록을, 합병한 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⑤ 등록사항이 말소된 자가 재등록할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⑥ 행정처분 정보는 행정처분기관에서 시스템에 직접 입력함으로써 변경등록된 것으로 본다. ⑦ 등록자 중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을 대표자 정보에 추가등록하고 대표대표자로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⑧ <삭제> ## 제17조조 사용인감의 등록 제17조(사용인감의 등록) ① 운영자는 전자적인 업무처리 이외에 수기로 이루어지는 입찰, 계약업무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자의 사용인감을 시스템에 등록받아 관리할 수 있다. ② 사용인감은 등록자가 직접 시스템을 통해 등록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사용인감계를 제출함으로써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이용기관은 시스템에 사용인감을 등록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 계약업무 등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제18조조 등록신청의 처리기간 제18조(등록신청의 처리기간) ① 등록담당공무원은 등록신청서류가 접수되면 8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하되, 등록신청내용의 보완 또는 확인이 필요하거나 전산장애 등 예상치 못한 사유로 등록업무의 지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등록 예정 일자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근무시간 이후에 신청된 등록서류는 다음 근무일 09:00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 제18조의2조 등록자의 불공정행위 금지 제18조의2(등록자의 불공정행위 금지) ① 등록자는 다른 전자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교사, 공모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낙찰에 따른 계약금액 일부 지급을 조건으로 입찰참여를 교사하는 행위 2. 특정 제조사ㆍ공급사와의 계약 또는 협약서 체결 등을 교사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직접이행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피하게 하거나 제3자에게 전가하도록 하는 행위 3.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조달청 사전 승인 없이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에 반하여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채권을 지정계좌 등에 지급하게 하거나 이를 위한 사전배분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 4. 조달청장이 계약상대자에게 직접이행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허위서류 제출이나 허위진술, 조사 및 참석에 응하지 않도록 교사하는 등 계약상대자의 협조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② 제1항의 규정은 조달청이 입찰공고한 물품 공급입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제19조조 등록말소 제19조(등록말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담당공무원은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1. <삭제> 2. 제9조에 따라 갱신등록,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3. 등록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된 경우 4. 이중 등록된 경우 5. 등록요건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6. 사업자등록이 취소 또는 철회되거나, 폐업한 경우 7. 법인등록자 중 다른 법인으로 합병된 자의 경우 8. 삭 제 9. 등록된 제조물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결과, 제조등록을 위해 제출했던 제22조 제5항의 서류 중 어느 하나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정한 경우 10. <삭제> 11.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등록자의 제18조의2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위반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② 등록담당공무원은 등록자가 제1항 제1호, 제4호, 제6호, 제7호, 제11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록 전부를 말소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 제3호, 제5호, 제9호, 제10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일부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 제7호부터 제11호의 경우에는 사전에 등록말소 의사를 통지하여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통지 후 15일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해당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④ 등록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등록말소의 의사를 문서로 통지하고, 문서 확인이 곤란한 경우를 위하여 시스템에 공지할 수 있다. ## 제25조 제3장 물품등록 ## 제20조조 물품등록의 구분 제20조(물품등록의 구분) 물품등록은 제조와 공급으로 구분하여 등록한다. ## 제21조조 물품등록의 대상 제21조(물품등록의 대상) 물품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등록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소득세법」제168조,「법인세법」제111조 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세무서장이 발행한「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은 자로서 등록하는 물품의 제조나 공급이 가능한 국내소재업체 2. 외국에서 사업자등록증(또는 점포소유증명서)으로 확인되는 물품의 제조 또는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국외소재업체 ## 제22조조 물품등록의 신청서류 제22조(물품등록의 신청서류) ① 물품입찰참가자격등록(변경 및 갱신등록 포함) 신청자는 등록신청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2.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3. <삭제> 4. 창업벤처기업인 경우 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삭제> 6. <삭제> 7.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이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라 한다)(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는 경우) 8. 국외소재업체인 경우 소속국가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점포소유증명서 9. 고유번호증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등록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한 증명서류(인가, 승인, 허가증 등) ② <삭제> ③ <삭제>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제조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직접생산을 확인하여 증명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중소벤처기업부와 연계된 정보통신망으로 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서류 제출 생략)하여야 한다. ⑤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제2조 제3호에 따른 일반제품을 제조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 공장등록증명서(공장의 업종이 제조등록 물품과 관련된 분류번호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 등 공공기관의 장이 직접생산을 확인한 서류 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10에 해당하는 소기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건축물관리대장(해당 면적의 용도가 ‘공장(지식산업센터 포함)’ 용도 또는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다. <삭제> 라.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제5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시설의 종류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건축물대장(당해 건축물이 ‘노유자시설’ 용도로 허가 또는 신고 된 건축물) 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에 따른 외부 업체로서, 법무부 예규 「교도작업운영지침」 제3조 제4호의 개방지역작업장 입주 외부기업체에 해당하는 경우, 동 운영지침 제96조에 따른 개방지역작업장통근작업계약서 바. 「비료관리법」 제11조에 따라 비료생산업을 등록한 업체의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른 토지 및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 3. 자가 보유 제조공장이 아닌 임차공장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4. 관련 법령에 따라 받아야 하는 생산(제조) 인가ㆍ허가ㆍ등록증 5. 대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가 최소 1명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4대 보험 중, 1개 이상의 보험가입자 명부(단, 소프트웨어 제조물품은 제23조의2 제2항 제3호의 서류로 대체 가능하며, 대표자의 가족으로만 운영되는 가족형 기업 등, 4대 보험 가입 여부로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영세 소상공인은, 가족관계증명서 등 그 가족이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⑥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기준」 제11조 제5항에 따라 조달품질원장으로부터 창업ㆍ벤처기업 협업 승인을 받은 경우 협업 승인 공문을 제출하면 제5항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아닌 입찰ㆍ계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제조등록을 할 수 있다. ## 제23조조 세부품명의 등재 제23조(세부품명의 등재) ① 제조 등록의 경우 등록담당공무원은 등록신청자가 제출한 제22조 제4항부터 제6항의 서류를 확인하여 제조물품의 세부품명을 등재하여야 하며, 공급 등록의 경우 등록신청자가 신청한 세부품명을 그대로 등재한다. ② 물품입찰참가자격등록 신청자는 등록신청서에 등재할 물품의 세부품명번호(즉, 제2조 제1항 제2호의 10자리 분류번호)를 시스템에서 검색ㆍ입력하여야 하며, 해당 세부품명번호가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목록화를 요청하고 해당 세부품명번호를 부여받아 입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등록증의 종목란에 무역업, 수(출)입업, 무역대리업,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 오퍼업, 수입대행 등으로 기재된 자가 외자물품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부품명란에 "외자물품"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외자물품의 세부품명번호는 0000000000로 표기한다. ## 제23조의2조 직접생산의 증명 제23조의2(직접생산의 증명) ① 제조 등록신청자(등록한 자 포함)는 제22조 제5항의 서류 중, 정당한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신청 물품을 직접생산하는 것을 등록담당공무원에게 증명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② 등록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등록담당공무원은 서류 확인만으로 등록신청자가 직접생산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1. 제22조 제4항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 2. 제22조 제6항에 따른 협업승인 공문 3.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에 따라 발급된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또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 증명서 4.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 제23조의3조 제조공장의 등록 제23조의3(제조공장의 등록) ① <삭제> ② 등록업체는, 이미 등록된 제조물품을 생산하는 제조공장을 추가하거나 이전하려는 경우, 제23조의2에 따라 해당 물품의 직접생산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9조 제2항에 따라 갱신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삭제> ④ 한 제조물품에 대하여 복수의 제조공장을 등록하는 경우, 제9조 제1항 제2호의 적용은 유효기간이 가장 긴 제조공장을 기준으로 한다. ⑤ 등록된 제조물품에 대한 제조공장 정보가 모두 삭제된 경우 해당 제조물품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⑥ 제조공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력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한국전력공사의 고객번호 2.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공장관리번호 3. 4대 보험 관련 기관의 사업장관리번호 ## 제32조 제4장 공사 또는 용역등록 ## 제24조조 공사 또는 용역의 등록대상 제24조(공사 또는 용역의 등록대상) ① 공사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고, 제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업의 등록수첩 등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용역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자격을 갖추고, 제2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의 등록증 등을 소지하여야 한다. ## 제25조조 공사 또는 용역의 등록신청서류 제25조(공사 또는 용역의 등록신청서류) 공사 또는 용역등록(변경 및 갱신등록 포함)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2.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3.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는 경우) 4. 제5조 제1항 제1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해당 업종등록수첩 등(공사의 경우) 5. 제5조 제1항 제1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증 또는 기타 필요한 자격의 해당 업 등록증(용역의 경우) 6. 고유번호증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등록하고자 하는 업종에 대한 증명서류(인가, 승인, 허가증 등) ## 제25조의2조 업종 등의 등재 제25조의2(업종 등의 등재) ① 공사분야 등록 신청자는 등록신청서에 등재할 업종의 업종코드(4자리)를 시스템에서 검색ㆍ입력하여야 하며, 업종 중 주력분야가 구분된 경우는 추가로 주력분야 코드(3자리)를 시스템에서 검색ㆍ입력하여야 한다. ② 용역분야 등록 신청자는 등록신청서에 등재할 업종의 업종코드(4자리)를 시스템에서 검색ㆍ입력하여야 한다. ③ 등록신청자는 업종 또는 주력분야에 대한 코드가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운영자에게 해당 업종코드 또는 주력분야코드를 부여받아 입력하여야 한다. ## 제36조 제5장 보 칙 ## 제26조조 게재기관의 책임 제26조(게재기관의 책임) 각 게재기관(조달청 포함)이 시스템에 게재한 등록내용에 대한 검증책임은 각 게재기관에게 있다. ## 제27조조 수의계약대상자의 등록 제27조(수의계약대상자의 등록)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대상자는 제13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 제28조조 등록의 점검 제28조(등록의 점검) ① 운영자는 공사입찰참가자격등록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이 바뀔 때마다 해당 협회의 자료를 토대로 변경된 시공능력평가액을 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다만, 각 공사입찰참가자격등록자는 자신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사실대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동 확인을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해당 등록자에게 있다. ② 운영자는 등록자의 변경등록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하는 대규모기업집단 및 계열회사의 업태구분내용을 반영하여 등록정보를 일제 점검ㆍ정리할 수 있다. ③ 운영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타 등록사항의 이상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계획을 시스템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안내할 수 있다. ## 제29조조 등록현황관리 제29조(등록현황관리)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등록현황을 전자매체기록의 형태로 관리하여야 한다. 1. 등록분야별 등록자현황 2. 지역별 등록자현황 3. 국외소재업체등록자현황 ## 제30조조 재검토기한 제30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 및「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통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