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사업 수요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시행일자: 20260123 공포번호: 2026-5 ---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4784/item?type=article&num=%EC%A0%9C1%EC%A1%B0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조달사업에 관하여 조달 요청하는 수요기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4784/item?type=article&num=%EC%A0%9C2%EC%A1%B0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수요기관"이란 법 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 "선납기관"이란 정부조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대지급 시 물품납품 이전에 조달청에 계약대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수요기관을 말한다. ## 제2장 수요기관과 선납기관의 지정 ## 제3조(수요기관 지정)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4784/item?type=article&num=%EC%A0%9C3%EC%A1%B0 ① 국가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 제5호 가목에 따른 기관 및 그 산하기관 2.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속기관 3. 「유아교육법」제7조 제1호에 따른 국립유치원 4. 「초ㆍ중등교육법」제3조 제1호에 따른 국립학교 5. 「고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6조 제1항에 따른 국립 특수교육기관 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 제5호 나목에 따른 기관 및 그 산하기관 2.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소속기관 3. 「지방자치법」제30조에 따른 각급 지방의회 4. 「유아교육법」제7조 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5. 「초ㆍ중등교육법」제3조 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6. 「고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공립학교 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6조 제1항에 따른 공립 특수교육기관 8.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각급 교육청 및 그 산하기관 ③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ㆍ출연한 기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해당 기관이 수요기관의 지정을 요청하여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공공기관(공기업, 준 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제2조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출자ㆍ출연기관 4.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의료원(법인) 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6. 「유아교육법」제7조 제3호에 따른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사립유치원 7. 「초ㆍ중등교육법」제3조 제3호에 따른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사립학교 8. 「고등교육법」제3조에 따라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사립학교 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6조 제2항에 따른 사립 특수교육기관 1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라 설립된 법인 11.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동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득한 사회복지법인 및 동법 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자(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12.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및 동법 제4조에 따른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 13.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 제2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은 기업 및 연구기관 14.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 15.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 받거나 대행하는 법인 16. 기타 공익실현을 위하여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④ 조달청장은 제3조 제3항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 해당하는 각 수요기관에 대하여 수요기관 지정기한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 제4조(선납기관 지정)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4784/item?type=article&num=%EC%A0%9C4%EC%A1%B0 ① 선납기관은 제3조 제3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1호부터 제16호까지 해당하는 각 수요기관을 말한다. 다만, 제3조제3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수요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50%이상인 경우 선납기관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제3조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해당하는 각 수요기관이 납품대금을 3개월 이상 장기 미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 선납기관으로 지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선납기관이 미납된 납품대금을 완납하고, 해제를 요청할 경우 요청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선납기관으로 지정된 횟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이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장기미납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선납기관 지정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2년 2. 선납기관 지정 횟수가 2회인 경우: 1년 3. 선납기관 지정 횟수가 초회인 경우: 즉시 ## 제3장 보칙 ## 제5조(재검토기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4784/item?type=article&num=%EC%A0%9C5%EC%A1%B0 조달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제2019-25호(부칙 <제2019-25호,2019. 12. 30.>)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4784/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019-25%ED%98%B8 (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로 시행한다. ## 부칙제2020-53호(부칙 <제2020-53호,2020. 12. 10.>)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4784/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020-53%ED%98%B8 (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2월 10일부로 시행한다. ## 부칙제2023-15호(부칙 <제2023-15호, 2023. 6. 23.>)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4784/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023-15%ED%98%B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7월 1일부로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전에 납품대금을 3개월 이상 장기 미납한 사실이 있는 제3조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해당하는 각 수요기관이 대금완납상태이면 선납기관 지정을 면제할 수 있다. ## 부칙제2026-5호(부칙 <제2026-5호, 2026. 1. 23.>)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4784/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026-5%ED%98%B8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