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시행일자: 20260102 공포번호: 36 --- ## 제1조(목적)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5554/item?type=article&num=%EC%A0%9C1%EC%A1%B0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 및 제23조의2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를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하 계약담당공무원)이 심사기준을 정하는 경우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과 사전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따라야 할 절차, 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9.8.> ## 제2조(입찰공고)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5554/item?type=article&num=%EC%A0%9C2%EC%A1%B0 ①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전심사를 집행하는 때에는 시행령 제36조제16호에 의하여 심사기준의 열람ㆍ교부에 관한 사항,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및 제출기한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1. <삭제 2010.9.8.> 2. <삭제 2010.9.8.> 3. <삭제 2010.9.8.> ② 제1항에 의한 공고는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정한 바와 같이 현장설명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최소한 30일전에 하여야 한다. ## 제3조(심사기준 등의 열람ㆍ교부)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5554/item?type=article&num=%EC%A0%9C3%EC%A1%B0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6조에 따라 작성한 심사기준 등을 사전심사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사전심사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1. 심사기준 <개정 2010.9.8.> 2.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의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3.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열람ㆍ교부기간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청 마감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0.9.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게재함으로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서류로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교부토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서류로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사전심사 신청)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5554/item?type=article&num=%EC%A0%9C4%EC%A1%B0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전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입찰공고일부터 7일 이상이 지난 날부터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신청하게 하여야 한다. 단, 사전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급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2011.5.13.> ② 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하되, 입찰공고시 그 신청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된 서류 등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심사를 신청한 자에게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5.13.> ## 제5조(사전심사신청 자격제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5554/item?type=article&num=%EC%A0%9C5%EC%A1%B0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전심사 신청자의 자격을 시행령 제21조 또는 제22조에 의거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시행령 제22조의 경우 추정가격이 20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제6조 제5항 제1호에 규정한 공사 중 다음 각 호의 공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0.9.8.> 1. 교량건설공사 2. 공항건설공사 3. 댐축조공사 4. 철도공사 5. 지하철공사 6. 터널공사가 포함된 공사 7. 발전소 건설공사 8. <삭제 2006.12.29.> 9. 쓰레기 소각로 건설공사 10. 폐수처리장 건설공사 11. 하수종말처리공사 12. 관람집회시설공사 ## 제6조(심사기준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5554/item?type=article&num=%EC%A0%9C6%EC%A1%B0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정할 때에는 제6조 및 제7조, 별표 2 및 3을 고려하여 해당공사의 성질ㆍ내용 등에 따라 적격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9.8.> ② 사전심사는 경영상태부문과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으로 구분하여 심사하며, 경영상태부문의 적격요건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을 심사한다. <제1항에서 이동 2010.9.8.> ③ 경영상태부문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이하 "신용평가등급"이라 한다)으로 심사하며, 적격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2항에서 이동 2010.9.8., 개정 15.9.21.> 1.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적격요건 가. 추정가격이 500억원 이상인 공사 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B+(단, 공동이행방식에서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외의 구성원은 BB0) 이상 <개정 2009.4.8.> 2)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 이상 <개정 2009.4.8.> 3) 기업신용평가등급의 경우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단, 공동이행방식에서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외의 구성원은 BB0)에 준하는 등급 이상 <개정 2009.4.8.> 나. 추정가격이 500억원 미만인 공사 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B-(단, 공동이행방식에서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외의 구성원은 B+) 이상 <개정 2009.4.8.> 2)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0(단, 공동이행방식에서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외의 구성원은 B-) 이상 <개정 2009.4.8.> 3) 기업신용평가등급의 경우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단, 공동이행방식에서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외의 구성원은 B+)에 준하는 등급 이상 <개정 2009.4.8.> 2. <삭제 2007.7.4.> ④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은 시공경험분야, 기술능력분야, 시공평가결과분야, 지역업체참여도분야, 신인도분야를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적격요건은 평점 90점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0.9.8.> ⑤ 제4항에 따른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심사시의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9.8, 2015.9.21.><단서삭제 2018.12.31.> 1.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별표2를 적용 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량건설공사 가-1. 기둥 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이거나 길이 500미터 이상인 교량건설공사 가-2. 교량건설공사와 교량 외의 건설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교량건설공사(기둥 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이거나 길이 500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부분의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교량건설공사 나. 공항건설공사 다. 댐축조공사 라. 에너지저장시설공사 마. 간척공사 바. 준설공사 사. 항만공사 아. 철도공사 자. 지하철공사 차. 터널건설공사(단, 터널건설공사와 터널 외의 건설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터널건설공사부분의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것에 한함) 카. 발전소건설공사 타. 쓰레기소각로건설공사 파. 폐수처리장건설공사 하.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 거. 관람집회시설공사 너. 전시시설공사 더. 송전공사 러. 변전공사 2. 제1호 이외의 공사는 별표3을 적용 ⑥ 제3항에 의한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내 신용평가등급으로 하며, 제3항 및 제4항의 심사항목에 대한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한다. <개정 2010.9.8.>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따른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심사시에는 계약이행의 성실도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은 분야별 심사항목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1.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에 따른 부실벌점 <신설 2018.12.31.> 2.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결과 <신설 2018.12.31.> 3. 일자리창출을 평가하기 위한 일자리창출 실적 <신설 2018.12.31.> ## 제7조(심사기준의 조정)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5554/item?type=article&num=%EC%A0%9C7%EC%A1%B0 ① <삭제 2010.9.8.>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6조에 따라 심사기준을 정하는 경우 해당공사의 성질,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6조제3항 및 제4항의 적격요건을 상향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9.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6조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공사의 성질ㆍ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2 및 3의 분야별ㆍ항목별 배점한도를 가ㆍ감 조정하거나, 항목별 세부사항을 추가 또는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신인도 항목을 추가 또는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9.8., 2019.12.18.>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외의 공사의 경우에는 신인도분야의 각 항목을 해당공사 관련법령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조정한다. ## 제8조(심사방법)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5554/item?type=article&num=%EC%A0%9C8%EC%A1%B0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조에 따라 신청한 자의 제출서류를 제6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신청마감일 또는 보완일로부터 10일이내에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9.8.> ② <삭제 2007.7.4.> ③ 경영상태의 평가는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으로 심사하고,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업체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개정 2008.12.29.> ④ 제1항의 심사결과 제6조제3항에 따른 경영상태부문에 대한 적격요건과 제6조제4항에 따른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에 대한 적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입찰적격자로 선정한다. <개정 2010.9.8.>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행령 제94조에 의한 계약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할 수 있다. ## 제9조(심사결과의 통보)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5554/item?type=article&num=%EC%A0%9C9%EC%A1%B0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조제4항에 의하여 입찰적격자를 선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해당사실을 시행령 제13조 제4항 단서에 의한 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 게시판 또는 일간건설지등에 게재하여야 하며, 공사종류별로 입찰적격자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조에 의한 신청자가 제8조에 규정한 심사관련서류의 열람을 신청한 때에는 제1항의 게재일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③ <신설 2011.5.13., 삭제 2012.1.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3조제5항으로 이동> ## 제10조(재심사)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5554/item?type=article&num=%EC%A0%9C10%EC%A1%B0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9조에 의한 통보를 받은 자가 시행령 제14조의2에 의한 현장설명일부터 3일이전까지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재심사를 요청한 때에는 재심사를 실시하고,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계약을 허용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적격자 선정이후 낙찰자 결정이전에 공동수급체구성원중 일부 구성원이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결격사유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에 소멸되는 경우는 제외, 이하 이항에서 같음)에는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거나 결격사유가 발생한 구성원을 대신할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도록 하여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적격자 선정범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재심사하여야 하며, 잔존구성원만으로 또는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도록 하여 입찰적격자 선정범위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당 공동수급체를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대표자가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를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입찰이후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9, 2011.5.13, 2012.4.2., 2014.1.10., 2021.12.1.> ③ 재심사결과의 통보에 대하여는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1조(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자의 처리)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5554/item?type=article&num=%EC%A0%9C11%EC%A1%B0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부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1. 제8조제4항의 적격자를 선정하기 이전일 경우에는 입찰적격자선정대상에서 제외 2. 입찰실시이전일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박탈 ## 제12조(현장설명참가자격)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5554/item?type=article&num=%EC%A0%9C12%EC%A1%B0 계약담당공무원은 제9조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적격자로 통보한 자에 한하여 시행령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현장설명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9.8.> ## 제13조(사전심사의 면제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5554/item?type=article&num=%EC%A0%9C13%EC%A1%B0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를 이미 심사한 경우로서 신청자중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적격자로 선정된 자(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격요건을 상향조정한 경우에는 상향조정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1년 범위 내에서 사전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4.15.>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매건 자격심사마다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작성된 명부에 등재된 자에 대한 사전심사를 면제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 제14조(공동계약의 운용)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5554/item?type=article&num=%EC%A0%9C14%EC%A1%B0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전심사방법으로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에도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여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에 대한 심사는 제6조 제2항 및 제5항을 고려하여 분야별ㆍ항목별로 다음 각호와 같이 실시하되,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등의 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우대하여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심사기준을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0.9.8.> 1. 경영상태부문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각각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2.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가.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시공경험, 기술능력 및 시공평가결과에 공사참여 지분율(이하 "시공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산정한 평점으로 심사 <개정 2009.4.8.> <단서삭제 2020.12.28.> 나. 신인도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 ③ 제2항1호에 의한 경영상태부문 평가시 구성원별로 각각 심사 후 적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구성원이 있는 공동수급체는 제8조제4항에 따른 입찰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공사의 성질,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 대한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심사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9.8.> ## 제15조(입찰가격공개 및 관리)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5554/item?type=article&num=%EC%A0%9C15%EC%A1%B0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전심사방법으로 발주하는 공사중 시행령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하여는 입찰실시후 입찰자의 입찰가격을 전자조달시스템에 등재하고, 입찰자별 입찰가격 및 낙찰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 제16조(기타사항)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5554/item?type=article&num=%EC%A0%9C16%EC%A1%B0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전심사를 함에 있어 이 예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예규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세부기준을 작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 제17조(재검토기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5554/item?type=article&num=%EC%A0%9C17%EC%A1%B0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 부칙제110호(부칙 <제110호,2012. 9. 22.>)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5554/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10%ED%98%B8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158호(부칙 <제158호,2014. 1. 10.>)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5554/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58%ED%98%B8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4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214호(부칙 <제214호,2015. 1. 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5554/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14%ED%98%B8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243호(부칙 <제243호,2015. 9. 2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5554/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43%ED%98%B8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5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에 관한 적용례) [별표2] 및 [별표3]의 개정규정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입찰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282호(부칙 <제282호,2016. 1. 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5554/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82%ED%98%B8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의 개정규정은 2016년 5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2]의 개정규정은 이 계약예규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최저가낙찰제의 폐지에 따른 경과규정) 이 계약예규 시행일 이전에 최초로 입찰공고를 한 분에 대하여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 부칙제406호(부칙 <제406호,2018. 12. 3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5554/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406%ED%98%B8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7항, [별표2] 및 [별표3]의 일자리창출 심사와 관련한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443호(부칙 <제443호,2019. 6. 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5554/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443%ED%98%B8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9년 6월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474호(부칙 <제474호,2019. 12. 18.>)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5554/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474%ED%98%B8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3월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5.다.1) 및 주5)7.과 [별표3]5.다.1)의 개정규정은 2020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인도분야 평가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2]5.다.1) 및 주5)7.과 [별표3] 5.다.1)의 가중평균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2.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단,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로 한다) 제4조(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에 대한 신인도 감점 관련 경과규정) [별표2] 5.다.5) 및 [별표3] 5.다.5)에 따른 감점은 이 계약예규 시행일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형벌을 부과받은 분부터 산정한다. ## 부칙제535호(부칙 <제535호,2020. 12. 28.>)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5554/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535%ED%98%B8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545호(부칙 <제545호, 2021. 3. 19.>)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5554/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545%ED%98%B8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1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578호(부칙 <제578호, 2021. 12. 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5554/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578%ED%98%B8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600호(부칙 <제600호, 2022. 6. 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5554/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600%ED%98%B8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719호(부칙 <제719호, 2024. 9. 13.>)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5554/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719%ED%98%B8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4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797호(부칙 <제797호, 2025. 10. 30.>)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5554/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797%ED%98%B8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대재해 관련 감점 적용례)[별표2] 심사항목 중 5. 건설안전 "바" 및 [별표3] 심사항목 중 5. 건설안전 "바"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부터 적용하며,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지)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부칙제816호(부칙 <제816호, 2025. 12. 3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5554/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816%ED%98%B8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별표2]주1), 주2), 주4)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36호(부칙 <제36호, 2026. 1. 2.>)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5554/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36%ED%98%B8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별표·서식 ### [별표 1] 삭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5554/item?type=attachment&num=%EB%B3%84%ED%91%9C1 [별표1] <삭제 2007.7.4.> ### [별표 2]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6조제5항제1호의 경우에 적용)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5554/item?type=attachment&num=%EB%B3%84%ED%91%9C2 [별표2]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6조제5항제1호의 경우에 적용) <개정 2008.12.29, 2010.9.8, 2011.5.13, 2012.1.1, 2012.4.2, 2012.7.4, 2015.1.1., 2015.9.21., 2021.12.1., 2025.10.30.> ┌────────────────┬──────────────────────────────────┐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 ├────────┬───────┼──────────────────────────────┬───┤ │분야별 │배점 │항 목 별 │배점 │ │ │한도 │ │한도 │ ├────────┼───────┼──────────────────────────────┼───┤ │계 │100 │ │100 │ ├────────┼───────┼──────────────────────────────┼───┤ │1.시공경험 │40 │가. 최근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30 │ │ │(45) │ │(34) │ │ │ │나. 최근10년간 해당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시공 │20 │ │ │ │중인 동종공사실적 포함) │(22) │ │ │ │다. 최근5년간 토목?건축?전기?정보통신공사 또는 플랜 │10 │ │ │ │트공사의 실적합계 │(11) │ ├────────┼───────┼──────────────────────────────┼───┤ │2.기술 │40 │가. 해당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현황(해당공종 │25 │ │능력 │ │경험기술자 우대) │ │ │ │ │나. 신기술 개발?활용실적 │4 │ │ │ │다. 최근년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 │8 │ │ │ │투자비율 │ │ │ │ │라. 기타 해당공사 시공에 필요한 사항 │3 │ ├────────┼───────┼──────────────────────────────┼───┤ │3.시공평가결과 │10 │ │10 │ ├────────┼───────┼──────────────────────────────┼───┤ │4.지역업체참여도│5 │ │5 │ ├────────┼───────┼──────────────────────────────┼───┤ │5. 건설안전 │5 │가.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평균사고사망만 │3 │ │ │ │인율의 가중평균 대비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비율 │ │ │ │ │나.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고용 │2 │ │ │ │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 │ │ │ │다.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3항에 의한 │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외 사 │ │ │ │ │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사용내역서를 작성ㆍ │ │ │ │ │보존하지 아니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 │ │ │ │ ㆍ1회 받은 자 │-0.5 │ │ │ │ ㆍ2회 이상 받은 자 │-1 │ │ │ │라.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1 │-2 │ │ │ │호 및 제6호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 │ │ │ │ │가 배분된 자 │ │ │ │ │ ㆍ과태료처분을 받은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1건 │ │ │ │ │당 -0.5점씩 부여 │ │ │ │ │마.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 │ │ │ │ │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 │ │ │ │ ㆍ 2회 받은 자 │-0.5 │ │ │ │ ㆍ 3회 이상 받은 자 │-1 │ │ │ │바.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 │ │ │ │발생시킨 자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또는 통보)한 자 │ │ │ │ │ ㆍ사망자 1명 │-2 │ │ │ │ ㆍ사망자 2명 │-3.5 │ │ │ │ ㆍ사망자 3명 이상 │-5 │ │ │ │사.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KOSHA-MS)인증을 │1 │ │ │ │받은 자 │ │ ├────────┼───────┼──────────────────────────────┼───┤ │6.신인도 │+3 │가.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 │ │ │ │ 1) 최근1년동안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벌금이상의 행 │-2 │ │ │-7 │정형벌,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취소 처분 또는 │ │ │ │<개정 │과징금 부과를 받은 자 │ │ │ │2012.7.4., │ 2) <삭제 2019.12.18.> │<삭제>│ │ │2019.12.18., │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건설업체의 부실벌점 │-5 │ │ │2025.10.30. │기준」에 해당되는 자 <2012.7.4. 라목에서 이동, 개정 │ │ │ │> │2015.9.21> │ │ │ │ │ │ │ │ │ │나. 하도급관련사항 │ │ │ │ │ 1) 최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 │+2 │ │ │ │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개정 2015.9.21.> │ │ │ │ │ 2) 해당 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신설 2011.5.13.> │ │ │ │ │ ?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2 │ │ │ │ ?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1 │ │ │ │ 3) 최근 2년 동안 불공정하도급거래로 과징금 부과를 받은 자 │-7 │ │ │ │<개정 2012.7.4.> │ │ │ │ │ 4)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 │-7 │ │ │ │습법위반자로 통보 받은자 <신설 2008.12.29, 개정 │ │ │ │ │2012.7.4.> │ │ │ │ │ 5) 동반성장위원회가 동반성장지수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2 │ │ │ │우수한 자 <신설 2012.7.4.> │ │ │ │ │ 6)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1 │ │ │ │그 실적이 우수한 자 <신설 2012.7.4.> │ │ │ │ │ │ │ │ │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사항 │ │ │ │ │ 1)~5) <삭제 2025.10.30.> │<삭제>│ │ │ │ 6) 최근 1년동안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벌금이상의 행정 │ │ │ │ │형벌, 영업정지?영업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를 │ │ │ │ │받은 자 │ │ │ │ │ ? 1회 받은 자 │-0.5 │ │ │ │ ? 2회이상 받은 자 │-1 │ │ │ │ │ │ │ │ │라. 녹색기술 관련사항 <신설 2012.7.4.> │ │ │ │ │ 1) 녹색기술이나 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 │+2 │ │ │ │인서를 보유한 자 │ │ │ │ │ 2) 녹색건축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실적을 보 │+2 │ │ │ │유한 자 <개정 2021.12.1.> │ │ │ │ │ │ │ │ │ │마. 일자리창출 관련사항 <신설 2018.12.31.> │ │ │ │ │ 1) 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 평가에 │ │ │ │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 │ │ │ │ ? 1등급인 자 │+3 │ │ │ │ ? 2등급인 자 │+2 │ │ │ │ 2)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 │ │ │ │ ?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 │+2.5 │ │ │ │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 │ │ │ │ │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 │ │ │ │ ?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 │+0.5 │ │ │ │익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 │ │ │ │「법인세법」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 │ │ │ │ │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 법인세법 │ │ │ │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준용)상 전년도 급여 │ │ │ │ │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 │ │ │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개정 2020.12.28.> │ │ └────────┴───────┴──────────────────────────────┴───┘ 주1) 시공경험분야 평가방법 1. "가"항목과 "나"항목은 택일 적용함 2. 시공중인 동종공사의 실적은 해당공사의 예정공정표상 50%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기성검사를 필한 후 발주관서장으로부터 기성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에 한함. 3. 발주기관이 경쟁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주기관이 정하는 기간 이내 준공된 시공실적을 기준으로 심사할 수 있다. <신설 2024.9.13.> 4. ( )의 점수는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른 공사, 시행령 제72조 제3항에 따른 공사,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2조의3에 따른 공사, 해당 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 대해 적용함 <신설 2010.9.8.> 5. 외국건설업자(「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을 말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경우도 포함)에 대해서는 ( )의 점수를 적용함 <신설 2010.9.8.> 6.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의 입찰참가를 허용하는 공사(이하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신설 2021.3.19., 개정 2022.6.1.> 가. 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평가 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다" 항목으로 평가하며, 해당 종합공사를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하여 합산 다만, 2021.1.1.이후 전문건설사업자의 자격으로 취득한 종합공사 실적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종합공사 실적을 우선 평가(종합건설사업자의 종합공사 평가방법과 동일)하고 배점한도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잔여 배점을 기준으로 본문에 따라 전문업종별 실적을 평가하여 합산. 7.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8조의2에 따라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발주한 전문공사의 경우 "다" 항목은 (주력)업무분야 실적으로 평가한다. <신설 2021.12.1.> 주2) 기술능력분야 평가방법 <신설 2010.9.8.> 1. "나"항목의 신기술 개발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신기술로 지정?고시된 기술건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되, 해당 신기술의 개발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개발자 수로 나누어 평가함 <개정 2010.10.22, 2012.7.4, 2015.9.21., 2016.1.1., 2025.12.31.> 1-1. "나"항목의 신기술 활용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신기술을 활용한 실적으로 평가함 <개정 2010.10.22, 2012.7.4, 2015.9.21., 2016.1.1., 2025.12.31.> 2. 기술개발투자비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신고한 서류를 「공인회계사법」등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증명을 받은 것에 한함 <개정 2016.1.1.> 3.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등의 업체인 경우는 전기?정보통신?소방부문 등의 매출액 및 기술개발투자비율을 의미함. 4. 기술개발투자비율 산정 관련 결산서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5조관련 [별표] 2. 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인 공사의 주2)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에 의한다. <개정 2015.9.21.> 주3) 시공평가결과분야 평가방법 해당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시공경험평가자료("가" 및 "나"항목에 한함)에 대한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에 의하되, 해당 시공경험이 공동수급체 구성원(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였을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대표자가 받은 시공평가결과를 적용함.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로서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 시공평가결과는 기본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개정 2021.3.19.> 주4) 지역업체참여도분야 평가방법 <신설 2010.9.8.> 1.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소재한 업체(이하 ‘지역업체’라 한다)의 지분율을 기준으로 평가 <개정 2018.12.31.> 2. 지역업체는 입찰공고일 현재 180일이상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본점을 소재한 업체이어야 한다. <개정 2025.12.31.> 3. 단, 해당공사가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른 공사, 시행령 제72조 제3항에 따른 공사,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2조의3에 따른 공사, 해당 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지역업체참여도분야는 심사에서 제외함 <개정 2015.9.21., 2025.12.31.> 주5) 신인도분야 평가방법 <주4)에서 이동 2010.9.8.> 1. 가점과 감점항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여 평가함. 2. 항목별 특성?규모?내용?기간 등의 경중을 고려하여 차등적용 가능함. 3. 환경관련 벌점은 동 처벌사실을 통보받은 날을 기준으로 함. 4. 종전 규정에 의하여 받은 감점은 동 감점의 효력이 소멸될 때 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함. 5. 표준계약서 사용을 이유로 가점을 받았으나 실제 계약 이행시에 동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향후 3년 내에 실시하는 입찰에 참가할 경우 받은 가점의 2배 범위 내에서 감점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다른 발주기관에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아 감점을 받은 건수가 2회 이상인 경우에는 자체기준에 따른 감점의 2배 범위 내에서 감점할 수 있다. <신설 2011.5.13, 개정 2012.1.1.> 6. 동반성장지수와 공정거래협약 평가에 따른 가점은 1개 업체에 1개만을 적용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자 기준)이 모두 참여하는 입찰에는 적용하지 않음 <개정 2012.7.4.> 7. 사고사망만인율 및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9.12.18.>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0.5+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0.3+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0.2(단,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8. 친환경 건축물 인증실적과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실적 보유에 따른 가점은 건축공사에 한해 적용한다. <신설 2012.7.4.> 9.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참가자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생략한다. <신설 2015.1.1.> 10. "마"항목과 관련하여 종합공사로 발주하는 공사는 1)과 2) 중 입찰자가 택일하여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이 외에는 2)로 평가한다. 2)로 평가하는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의한 평가점수와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점수를 합산한다. <개정 2020.12.28.> 10-1.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전전월 귀속자료를 제출받되,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입찰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준시점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10-2.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갈음하여 한국고용정보원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고용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10-3. 입찰공고일의 전전월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설립한 업체에 대하여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신고한 고용인원·급여지급액 평가에 대해 배점한도(+2.5점)를 부여하며,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10-4.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입찰공고일의 최근 결산일 기준 2년 이내 설립된 기업은 배점한도(+0.5점)를 부여한다.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10-5.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을 기준으로 하고, 급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1) 표준손익계산서 상 급여(퇴직급여 제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3) 부속명세서 상 2. 공사원가명세서 급여(일용급여 및 퇴직급여 제외)를 합산해 산정한다. <신설 2020.12.28.> 11.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에 대한 감점은 공공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법령 위반사항에 한하며, 해당공사의 발주기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을 의뢰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수요기관을 말한다)의 입찰에서 감점한다. <신설 2019.12.18.> 12.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로서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 "나. 2)" 항목은 배점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1.3.19.> 주6) <삭제 2021.3.19.> 주7) 건설안전 분야 평가방법 <신설 2025.10.30.> 1. 사고사망만인율 및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ㆍ[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0.5+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0.3+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0.2(단,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에 대한 감점은 공공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법령 위반사항에 한하며, 해당공사의 발주기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을 의뢰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수요기관을 말한다)의 입찰에서 감점한다. 3.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는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적용한다. ### [별표 3]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6조제5항제2호의 경우에 적용)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5554/item?type=attachment&num=%EB%B3%84%ED%91%9C3 [별표3]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6조제5항제2호의 경우에 적용) <개정 2008.12.29, 2010.9.8, 2011.5.13, 2012.4.2, 2012.7.4., 2015.9.21., 2021.12.1., 2025.10.30.> ┌─────────────┬─────────────────────────────────────┐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 ├────────┬────┼─────────────────────────────────┬───┤ │분야별 │배점 │항 목 별 │배점 │ │ │한도 │ │한도 │ ├────────┼────┼─────────────────────────────────┼───┤ │계 │100 │ │100 │ ├────────┼────┼────────────┬────────────────────┼───┤ │1.시공경험 │40 │실적보유자로 입찰자격을 │가.최근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30 │ │ │(45) │제한하는공사 │공사실적 │(34) │ │ │ │ │나.최근5년간 토목?건축?산업설비?전 │10 │ │ │ │ │기?정보통신?국가유산공사 등의 업 │(11) │ │ │ │ │종별 실적합계 │ │ │ │ ├────────────┼────────────────────┼───┤ │ │ │기타방법으로 입찰자격을 │가.최근5년간 토목?건축?산업설비?전 │40 │ │ │ │제한하는 공사 │기?정보통신?국가유산공사 등의 업 │(45) │ │ │ │ │종별 실적합계 │ │ ├────────┼────┼────────────┼────────────────────┼───┤ │2.기술능력 │40 │실적보유자로 입찰자격을 │가.해당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 │30 │ │ │ │제한하는 공사 │유현황(해당공종 경험기술자 우대) │ │ │ │ │ │나.최근년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 │10 │ │ │ │ │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 │ │ │ ├────────────┼────────────────────┼───┤ │ │ │기타방법으로 입찰자격을 │가.해당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 │30 │ │ │ │제한하는 공사 │유현황 │ │ │ │ │ │나.최근년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 │10 │ │ │ │ │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 │ ├────────┼────┼────────────┴────────────────────┼───┤ │3.시공평가결과 │10 │가.시공평가결과 │10 │ ├────────┼────┼─────────────────────────────────┼───┤ │4.지역업체참여도│5 │ │5 │ ├────────┼────┼─────────────────────────────────┼───┤ │5. 건설안전 │5 │가.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3 │ │ │ │가중평균 대비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비율 │ │ │ │ │나.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 │2 │ │ │ │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 │ │ │ │다.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3항에 의한 산업안 │ │ │ │ │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외 사용금액이 1,000 │ │ │ │ │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하여 과 │ │ │ │ │태료 처분을 받은 자 │ │ │ │ │ ㆍ1회 받은 자 │-0.5 │ │ │ │ ㆍ2회 이상 받은 자 │-1 │ │ │ │라.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및 제 │-2 │ │ │ │6호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 │ │ │ │ ㆍ과태료처분을 받은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1건당 -0.5 │ │ │ │ │점씩 부여 │ │ │ │ │마.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 │ │ │ │ │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 │ │ │ │ ㆍ 2회 받은 자 │-0.5 │ │ │ │ ㆍ 3회 이상 받은 자 │-1 │ │ │ │바. 최근 1년동안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 │ │ │ │ │이 확인된 자 │ │ │ │ │ ㆍ사망자 1명 │-2 │ │ │ │ ㆍ사망자 2명 │-3.5 │ │ │ │ ㆍ사망자 3명 이상 │-5 │ │ │ │사.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KOSHA-MS)인증을 받은 자 │1 │ ├────────┼────┼─────────────────────────────────┼───┤ │5.신인도 │+3 │가.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 │ │ │ │ 1) 최근1년동안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2 │ │ │-7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를 받 │ │ │ │<개정 │은 자 │ │ │ │2019.1 │ 2)<삭제 2019.12.18.> │<삭제>│ │ │2.18., │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건설업체의 부실벌점 기준」 │-5 │ │ │2025.1 │에 해당되는 자 <개정 2015.9.21.> │ │ │ │0.30.> │ │ │ │ │ │나. 하도급관련사항 │ │ │ │ │ 1) 최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2 │ │ │ │그 실적이 우수한 자 <개정 2015.9.21.> │ │ │ │ │ 2) 해당 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신설 2011.5.13.> │ │ │ │ │ ?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2 │ │ │ │ ?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1 │ │ │ │ 3) 최근 2년 동안 불공정하도급거래로 과징금 부과를 받은 자 │-7 │ │ │ │<개정 2012.7.4.> │ │ │ │ │ 4)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법위반 │-7 │ │ │ │자로 통보 받은자 <신설 2008.12.29, 개정 2012.7.4.> │ │ │ │ │ 5) 동반성장위원회가 동반성장지수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 │+2 │ │ │ │한 자 <신설 2012.7.4.> │ │ │ │ │ 6)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실 │+1 │ │ │ │적이 우수한 자 <신설 2012.7.4.> │ │ │ │ │ │ │ │ │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사항 │ │ │ │ │ 1)~5) <삭제 2025.10.30.> │<삭제>│ │ │ │ 6) 최근 1년동안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 │ │ │ │ │업정지?영업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를 받은 자 │ │ │ │ │ ? 1회 받은 자 │-0.5 │ │ │ │ ? 2회이상 받은 자 │-1 │ │ │ │ │ │ │ │ │라. 녹색기술 관련사항 │ │ │ │ │ 1) 녹색기술이나 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서를 │+2 │ │ │ │보유한 자 <신설 2012.7.4.> │ │ │ │ │ 2) 녹색건축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실적을 보유한 자 │+2 │ │ │ │<신설 2012.7.4. 개정 2021.12.1.> │ │ │ │ │ │ │ │ │ │마. 일자리창출 관련사항 <신설 2018.12.31.> │ │ │ │ │ 1) 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 평가에 따른 │ │ │ │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 │ │ │ │ ? 1등급인 자 │+3 │ │ │ │ ? 2등급인 자 │+2 │ │ │ │ 2)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 │ │ │ │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2.5 │ │ │ │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 │ │ │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 │ │ │ │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0.5 │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법인세법」 등에 │ │ │ │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 │ │ │ │ │사 증명필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준용)상 │ │ │ │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 │ │ │ │ │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개정 2021.12.1.> │ │ └────────┴────┴─────────────────────────────────┴───┘ 주1) 시공경험평가는 해당공사의 입찰방법에 따라 택일 적용 주2) 시공경험?기술능력?시공평가결과·지역업체참여도·신인도분야 평가방법은 별표2의 평가방법과 동일하게 적용 <개정 201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