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자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시행일자: 20260123 공포번호: 2026-13 ---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6278/item?type=article&num=%EC%A0%9C1%EC%A1%B0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제7조의2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중 외자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6278/item?type=article&num=%EC%A0%9C2%EC%A1%B0 다수공급자계약업무는 단가계약에 의한 공급을 원칙으로 하며, 다른 규정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정의)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6278/item?type=article&num=%EC%A0%9C3%EC%A1%B0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나라장터에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2. "수요물자"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의 물자로서 조달청장이 국내 및 국외에서 구매ㆍ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임차 및 대여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외자"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 ‘외국산제품 등’으로 조달청장이 국제 상관례에 따라 구매ㆍ공급하는 물품과 용역을 말한다. 4. "다수공급자계약(MAS)"이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함에 있어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품질ㆍ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을 말한다. 5. "종합쇼핑몰"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조달청 또는 수요기관이 단가계약(「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단가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의 물품(용역)정보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하고 이용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거래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나라장터에 개설한 온라인 쇼핑몰을 말한다. 6. "나라장터 외자 MAS"(이하 '외자 MAS'라 한다)란 외자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이 등재되고 수요기관이 이를 통하여 납품요구 등을 할 수 있는 전자적 공간을 말하며 외자 종합쇼핑몰 구축 전까지 종합쇼핑몰 기능을 지원한다. 7. "계약담당과장"이란 국제물자국 외자장비과장과 외자기기과장을 말한다. 8. "계약상대자"는 조달청과 외자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한 입찰자(Bidder)와 공급자(Supplier)를 말한다. 9. H.S.K.No란 국제상품 분류체계(HS)에 따라 관세청이 부여한 관세ㆍ통계 통합 품목분류를 말한다. 10. "품명"이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8자리 숫자의 물품분류번호가 부여된 것을 말한다. 11. "세부품명"이란 품명의 하위개념으로 물품분류번호 8자리에 해당하는 품명 외에 용도, 재질, 형태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추가 분류한 10자리를 말한다. 12. "구매예정수량"이란 계약담당과장이 계약기간 동안 구매할 세부품명별 예상수량을 말한다. 13. "적격성 평가"란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외자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제3장에 따라 하는 평가를 말한다. 14. "적격자"란 외자 다수공급자계약 참가자 중에서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외자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제3장에서 정하는 적격성 평가를 통과한 자를 말한다. 15. "가격자료"란 가격협상을 위하여 적격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가. 가격자료 제출서 [별지 제1호 서식] 나. 가격 총괄표 [별지 제1-1호 서식] 다. 규격별 거래내역 [별지 제1-2호 서식] 라. 견적서 및 규격 대비표 [별지 제2호, 제2-1호, 제2-2호 서식] 마. 가격증빙자료(Price List, sales records,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업체 공표가격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 16. "최저가격"이란 동일 규격(모델)에 대하여 적격자가 거래한 가격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말한다. 17. "최빈가격"이란 동일 규격(모델)에 대하여 적격자가 거래한 가격 중에서 거래 빈도수가 가장 많은 가격을 말한다. 18. "가중평균가격"이란 동일 규격(모델)에 대하여 적격자가 거래한 총금액을 총수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가격을 말한다. 19. "업체제시가격"이란 적격자가 다수공급자계약을 위하여 계약담당과장에게 제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20. "협상기준가격"이란 가격협상을 하는 경우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한다. 21. "견적서"란 적격자가 별지 제2호, 제2-1호, 제2-2호 서식에 따라 작성ㆍ제출하는 공급물품에 대한 설명서를 말하며 가격자료 제출 시 함께 첨부한다. 22. "옵션계약"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본 계약과 구분하기 위한 상대적인 호칭이다. 가. 물품의 본체 이외의 예비품, 추가 부속품, 특수한 설치, 일부 기능의 추가로 인한 특별한 부속물 등 덧붙일 수 있는 계약 나. 기타 조건에 대하여 추가되는 계약 23. "거래정지"란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각종 계약조건 위반, 불공정 거래행위, 경쟁 불성립 등의 사유로 ‘외자 MAS’를 통한 거래를 일정 기간 동안 중단하는 조치를 말한다. 24. "다른 규정"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이라 한다),「조달사업에 관한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이하" 조달사업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이라 한다),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특례규정ㆍ규칙(이하"특례규정ㆍ특례규칙"이라 한다),「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 규정」(이하 "구매업무 처리규정"이라 한다) 등을 말한다. 25. "국제물자업무심의회"란 국제물자업무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의 합의체로 조달청 국제물자국에 설치된 심의회를 말한다. 26. "유사상품"이란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물품 중에서 규격, 성능, 속성 등이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 ## 제2장 업무처리 ## 제4조(대상수요물자)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6278/item?type=article&num=%EC%A0%9C4%EC%A1%B0 다수공급자계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 및 용역을 그 대상으로 한다. 1. 시험ㆍ분석, 의료장비 등 반복구매가 많은 물품 및 용역 2. 단가계약(제3자단가계약 포함)이 가능한 물품 및 용역 3. 기타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물품 및 용역 등 ## 제5조(신규 수요물자의 다수공급자계약 추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6278/item?type=article&num=%EC%A0%9C5%EC%A1%B0 ① 계약담당과장은 제4조의 대상 수요물자 중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수요물자에 대하여 국제물자업무심의회를 거쳐 다수공급자계약을 추진할 수 있다. 1. 연간 계약건수 또는 납품요구 건수가 10건 이상인 품명으로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것 2. 해당 수요물자를 제조 또는 공급하고, 연간 거래실적이 3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3개사 이상 존재할 것 ②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의 각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다수공급자계약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제물자업무심의회를 거쳐 신규 다수공급자계약을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고품질 수요물자 구매)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6278/item?type=article&num=%EC%A0%9C6%EC%A1%B0 ①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의 수요목적을 고려하여 가능한 최신의 고품질 수요물자를 구매한다. ② 계약담당과장은 품질의 수준을 정하기 위하여 구매빈도가 많은 수요기관의 의견 등을 조회할 수 있다. ## 제7조(모집공고)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6278/item?type=article&num=%EC%A0%9C7%EC%A1%B0 계약담당과장은 제5조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구매할 수요물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모집공고 할 수 있다. ## 제8조(시장조사)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6278/item?type=article&num=%EC%A0%9C8%EC%A1%B0 계약담당과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수요물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할 수 있다. 1. 다수공급자계약 적합여부 및 수요기관 수요량 2. 거래실례가격 형성여부 및 가격추이 3. 시장에서 경쟁성 여부 4. 전년도 구매수량 5. 관련 업체의 현황 등 기타 필요한 사항 ## 제9조(구매예정수량)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6278/item?type=article&num=%EC%A0%9C9%EC%A1%B0 계약담당과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수요물자의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구매예정수량을 정한다. ## 제10조(구매입찰공고)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6278/item?type=article&num=%EC%A0%9C10%EC%A1%B0 ① 계약담당과장은 다수공급자계약에 따라 수요물자를 구매할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을 이용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입찰공고기간은 공고일로부터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제물자업무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고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종료일 2개월 전에 차기 다수공급자계약 구매입찰공고를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 내에 공고를 게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나라장터’를 통해 공지하고 공고를 아니 할 수 있다. ## 제11조(참가자격)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6278/item?type=article&num=%EC%A0%9C11%EC%A1%B0 계약담당과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등록된 자를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3장 적격성 평가 및 가격 자료 제출 ## 제12조(적격성 평가서류 제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6278/item?type=article&num=%EC%A0%9C12%EC%A1%B0 ① 계약담당과장은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입찰공고에서 정한 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적격성평가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동 신청서를 우편 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에 따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출서류상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적격성 평가 신청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2. 수요물자납품(판매)실적증명원 [별지 제4-2호 서식] 또는 수요물자납품(판매)실적 확인서 [별지 제4-3호 서식] * 국외실적인 경우 공증하거나 현지 상공회의소 또는 현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3. 국내 입찰자의 신용평가 조사서 및 해외 공급자의 신용평가 조사서 4. 공급자 증명서 [별지 제5호 서식] 또는 제작자 증명서 [별지 제6호 서식] ## 제13조(적격성 평가)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6278/item?type=article&num=%EC%A0%9C13%EC%A1%B0 ① 계약담당과장은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고자 ` ②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납품실적에 대한 적격성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 대상자의 납품실적이 3건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한다. ③ 국내 입찰자의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 B-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한다. ④ 해외 공급자는 해외 신용평가 기관이 평가한 평가서로 평가하며 신용평가 조사결과 Fair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다수공급자계약 참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4조(가격자료 제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6278/item?type=article&num=%EC%A0%9C14%EC%A1%B0 ① 계약담당과장은 제13조에 따른 적격성평가결과 적격자로 하여금 지정된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가격자료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가격자료 제출서 [별지 제1호 서식] 2. 가격 총괄표 [별지 제1-1호 서식] 3. 규격별 거래내역 [별지 제1-2호 서식] 4. 견적서 및 규격 대비표 [별지 제2호, 제2-1호, 제2-2호 서식] 5. 가격증빙자료(Price List, sales records,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업체 공표가격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 ② 가격자료는 적격성평가결과 통보일 전월을 기준하여 1년간의 거래자료를 규격(모델)별로 3건 이상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요물자의 수명주기가 짧거나 거래빈도가 낮은 수요물자 등의 거래자료는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가격자료가 불명확하여 협상기준가격 작성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가격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자료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⑤ 적격자는 제1항에서 정하는 가격자료 제출 시 정한 기준 및 순서에 따라 엑셀로 작성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15조(제출자료의 보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6278/item?type=article&num=%EC%A0%9C15%EC%A1%B0 ① 계약담당과장은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자료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과장은 보완 요구 후 적격자가 7일 이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규격(모델)에 대한 가격협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7일 이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담당과장이 별도로 기한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4장 가격협상 및 계약체결 ## 제16조(가격자료 검토 및 협상기준가격 결정)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6278/item?type=article&num=%EC%A0%9C16%EC%A1%B0 ① 계약담당과장은 가격협상을 위하여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자료제출서를 검토하여 협상기준가격을 결정한다. ② 협상기준가격은 적격자별로 가중평균가격, 최빈가격 중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다만, 동 협상기준가격이 거래(구매)실례가격이나 타업체 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 거래(구매)실례가격이 없는 경우, 유통구조상 계약상대자의 거래실례가격으로 협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구매를 위해 구매실례가격, 원가계산가격, 업체제시가격, 유사 거래(구매)실례가격 등을 참고하여 협상기준가격을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시 제24조(우대가격 유지의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준을 적용한 가격을 협상기준가격으로 한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협상기준가격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물자업무심의회를 개최하여 심의할 수 있다. ## 제17조(가격협상)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6278/item?type=article&num=%EC%A0%9C17%EC%A1%B0 ① 계약담당자는 제16조에 따른 협상기준가격이 작성된 경우 계약담당과장의 결재를 득한 후 협상기준가격을 토대로 적격자와 가격협상을 추진한다. ② 가격협상을 할 경우 적격자는 계약하고자 하는 규격(모델)별 수량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제안서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규격(모델)별로 가격협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요물자의 특성에 따라 규격(모델)별 단가총액으로 가격협상을 할 수 있다. ④ 적격자는 협상기준가격 이내로 작성된 가격제안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가격협상에 임하여야 하며 협상기준가격을 초과한 품명은 계약대상에서 제외한다. 1. 가격제안서 [별지 제7호 서식] 2. 감가각서 [별지 제8호 서식] 3. 지급각서 [별지 제9호 서식] 4. A/S Plan [별지 제10호 서식] ⑤ 적격자는 가격협상 시 1회 최소 납품 금액과 1회 최대 납품금액을 제시하여야 한다. ⑥ 계약담당과장은 다수공급자계약 가격에 대한 상한선ㆍ하한선 등 일정한 지침을 마련해 운영할 수 있다. ## 제18조(계약상대자 결정 및 계약 대상 제외 품목)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6278/item?type=article&num=%EC%A0%9C18%EC%A1%B0 ① 계약담당과장은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협상이 이루어질 경우,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과장은 적격자와 계약체결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을 계약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특허관련 분쟁이 있는 경우 2. 가격 또는 규격 등이 다른 적격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수요물자와 크게 상이하여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되더라도 타 수요물자와의 경쟁이 성립되기 어려운 경우 3. 전차의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적 없는 신규 등록 품목 중 적격성평가결과 통보일 전일기준 1년 이내 납품실적이 3건 미만인 경우 4. 최근 2년간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는 기존 품목 중 적격성평가결과 통보일 전일기준 최근 2년간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한 종결기준 납품실적이 없는 경우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지정된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 ③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수요물자의 특성상 납품실적이 필요하지 않은 수요물자의 경우에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공고서상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 제19조(계약체결)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6278/item?type=article&num=%EC%A0%9C19%EC%A1%B0 ①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9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 체결한다. ② 계약담당과장은 입찰 공고된 세부품명기준으로 '외자 MAS'에 등록된 계약상대자를 포함한 다수공급자 계약상대자가 3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 가격협상이 성립된 계약대상자의 수요물자를 '외자 MAS'에 등록한다. 단, 참여 가능한 계약대상자가 2인뿐인 경우에는 ‘국제물자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할 수 있다. ③ '외자 MAS'에 등록된 다수공급자 계약상대자가 입찰공고된 세부품명기준으로 3인 이상이었으나 계약해지 등으로 2인만 남는 경우에는 ‘외자 MAS'등록을 유지하되 1인만 남는 경우에는 '외자 MAS'를 통한 거래를 정지한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본체 이외의 추가적인 예비품이나 부속품, 운반거리에 따르는 운반비, 특수한 조건하의 설치비, 기타 부대비용 등 특수한 사항에 대하여 본 계약에 추가하여 옵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5장 계약관리 ## 제20조(상품정보의 등록의무)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6278/item?type=article&num=%EC%A0%9C20%EC%A1%B0 ①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의 구매의사결정에 필요한 상품정보를 정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다수공급자계약상품을 ‘외자 MAS'에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의 상품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제2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품목의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상품정보의 등록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21조(계약기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6278/item?type=article&num=%EC%A0%9C21%EC%A1%B0 ① 다수공급자계약기간은 입찰공고의 계약종료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의 구매입찰공고를 한 계약담당과장은 차기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해당 세부품명의 계약기간을 차기계약 체결 시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연장할 수 있다. ## 제22조(계약금액 조정)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6278/item?type=article&num=%EC%A0%9C22%EC%A1%B0 계약상대자가 가격인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계약단가를 인하할 수 있다. ## 제23조(납품요구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6278/item?type=article&num=%EC%A0%9C23%EC%A1%B0 ①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에 대한 납품요구를 할 경우 ‘외자 MAS’에 접속하여 납품요구 물품을 선택한 후 납품요구 목록을 작성하여 계약담당과장에게 송부한다. ②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의 납품요구 목록을 다수공급자계약 조건과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계약상대자 통보, 신용장 개설, 보험부보, 운송의뢰 등 사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는 제6장 2단계 경쟁업무처리 기준에 따른 낙찰물품 선택 후 향후 처리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 수요기관의 납품요구 시 인도조건, 납기 변경 등 당초 다수공급자계약 조건의 변경요청은 동 계약의 기본조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필요한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내 금액을 계약금액에 초과하여 납품요구 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납품요구 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수정계약 및 계약보증금 증액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 제24조(우대가격 유지의무)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6278/item?type=article&num=%EC%A0%9C24%EC%A1%B0 ①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다수공급자계약을 통해 수요물자를 구매하는 수요기관에게 가장 우대하는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격협상 시 제출한 감가각서에 따라 조달청이 요구한 바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조달청 계약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직접 수요기관과 계약체결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3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통보를 받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에 납품할 수량 등을 감안하여 계약단가를 인하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다수공급자계약 수요물자의 시장공급가격(계약상대자가 가격관리가 가능한 민간 공급가격, 제작ㆍ공급자의 홈페이지, 카탈로그 등에 등재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조달청 계약단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7일 이내에 조달청에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통보의무를 면제한다. 1. 조달청 계약가격 대비 시장공급가격의 차이가 100분의 3 이내인 경우 2. 시장공급가격 인하 기간이 15일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3. 계약기간동안 동일 품명에 대하여 시장공급가격 인하 횟수가 2회 이하인 경우 ⑦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제5항부터 제6항에 따라 조달청에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조달가격이 우대가격임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단가를 시장공급가격 이하로 인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부터 제7항을 위반한 경우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⑨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여 수요기관에 납품한 사실이 있을 경우 계약금액과의 차액을 납품금액에서 감액할 수 있으며, 이미 대가가 지급된 경우에는 해당 다수공급자계약 또는 다른 계약대금에서 우선적으로 공제 후 지급할 수 있다. 다른 지급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현금으로 조달청에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25조(계약기간 중 성능이 향상된 제품의 공급)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6278/item?type=article&num=%EC%A0%9C25%EC%A1%B0 ①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중 계약된 규격(모델)의 수요물자보다 성능이 향상된 수요물자로 대체하여 공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국가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제조사의 성능향상 확인서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성능이 향상된 제품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격자료를 검토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26조(생산중단 규격)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6278/item?type=article&num=%EC%A0%9C26%EC%A1%B0 ① 계약담당과장은 계약대상자로부터 생산중단 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신청서를 검토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생산중단 계획 통보에도 불구하고 수정계약 체결 전의 납품요구에 대하여는 기존의 계약조건대로 이행하여야한다. ## 제27조(계약기간 중 품목의 추가)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6278/item?type=article&num=%EC%A0%9C27%EC%A1%B0 ① 계약담당과장은 세부품명을 기준으로 당초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계약상대자가 품목 추가를 요청할 경우에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제3조제15호에서 정하는 가격자료를 제출 받아 가격협상을 거쳐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물자의 특성상 품목추가를 빈번하게 해야 하는 수요물자의 경우에는 당초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국제물자업무심의회 심의를 거처 품목을 추가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거래정지 등의 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제재기간 동안 품목 추가를 할 수 없다. ## 제28조(변동사항 통보의무)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6278/item?type=article&num=%EC%A0%9C28%EC%A1%B0 ①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권리관계, 관련 인허가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변동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 제29조(차기공고 및 차기계약 배제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6278/item?type=article&num=%EC%A0%9C29%EC%A1%B0 ① 계약담당과장은 세부품명기준으로 이전 공고에 의한 납품실적이 5천만원 이상인 다수공급자계약 수요물자에 대하여 차기공고를 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물자가 다수공급자계약제도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기공고를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차기공고를 하였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와는 차기공고일로부터 1년간 차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1. 세부품명기준으로 적격성평가 결과 통보일 전일 기준 최근 2년간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한 종결기준 납품실적이 없는 계약상대자. 2. 세부품명기준으로 최초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거래정지를 2회 이상 받은 계약상대자. 3. 세부품명기준으로 최초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누적 거래정지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계약상대자 4. 제24조(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의 가격인하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종료 시까지 응하지 아니한 계약상대자 5. 제32조(계약관리)제2항의 의무를 위반한 계약상대자 ## 제30조(허위서류 제출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6278/item?type=article&num=%EC%A0%9C30%EC%A1%B0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구매계약과정에서 허위, 위조,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야 한다. ## 제31조(계약 미체결자에 대한 조치)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6278/item?type=article&num=%EC%A0%9C31%EC%A1%B0 계약상대자가 가격협상완료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야 한다. ## 제32조(계약관리)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6278/item?type=article&num=%EC%A0%9C32%EC%A1%B0 ① 계약담당과장은 다수공급자계약물품의 우대가격유지, 제출 서류의 허위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가격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조달청의 가격 및 실태조사에 성실하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불성실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의 경중에 따라 거래정지, 계약해지, 차기계약 배제 등을 할 수 있다. ## 제33조(거래정지)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6278/item?type=article&num=%EC%A0%9C33%EC%A1%B0 ①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함에 있어 부당ㆍ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기타 계약조건 등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를 정지 할 수 있다. ② 거래정지기간은 최소 1개월에서 12개월로 하며 동기, 내용, 횟수 등을 감안하여 감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거래정지 할 경우 국제물자업무심의회를 거쳐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거래정지 할 필요가 있을 경우 긴급 거래정지 할 수 있다. ## 제34조(환수)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6278/item?type=article&num=%EC%A0%9C34%EC%A1%B0 ①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계약과정에서 계약관련 서류의 허위, 위조,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행위로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환수조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신뢰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35조(외자 MAS 상품등록 및 배열기준)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6278/item?type=article&num=%EC%A0%9C35%EC%A1%B0 ① 계약담당과장은「외자 MAS 상품등록 및 배열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상품의 정렬은 국가에게 가장 유리한 계약(상품) 또는 최저가격 등을 우선순위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과장은 필요한 경우 상품정렬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장 2단계경쟁 업무처리 ## 제36조(2단계경쟁업무 집행)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6278/item?type=article&num=%EC%A0%9C36%EC%A1%B0 「조달사업법 시행령」제7조의2제5항에 따라 제안서 심사를 통한 외자 납품 대상자 결정에 적용할 2단계경쟁 업무처리에 관하여는 이 장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37조(제안요청 기준)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6278/item?type=article&num=%EC%A0%9C37%EC%A1%B0 ①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 수요물자에 대한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나라장터를 통하여 가격 등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요구규격에 적합하고 계약가격이 수요기관 예산범위 이내인 계약상대자가 2인 이상 5인 미만으로도 제안요청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별지 11호 서식의 사유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자 MAS'에 등록된 계약상대자가 3인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11호 서식의 사유서 제출이 면제된다. ④ 수요기관의 장은 동일 수요물자에 대하여 납품요구금액을 제1항의 기준금액 미만으로 분할하여 제안요청을 회피해서는 안된다. ⑤ 계약상대자가 제안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시스템을 통해 입찰인 등록을 하여야 하고, 지문인식을 통한 신원 확인이 된 자만이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제38조(제안요청의 제외)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6278/item?type=article&num=%EC%A0%9C38%EC%A1%B0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의 장으로부터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외요청을 받은 경우 그 요청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이미 설치된 물품과 호환이 필요한 설비확충 및 부품교환을 위해 구매하는 경우 2. 그 외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회피가 아닌 명백한 사유가 있어 국제물자업무심의회에서 2단계경쟁 제외를 인정한 경우 ## 제39조(경쟁성 심사)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6278/item?type=article&num=%EC%A0%9C39%EC%A1%B0 ① 수요기관의 장은 2단계경쟁 참여 대상자 확대를 위해 구매대상 물품에 정통한 기관 내부직원으로 구성된 내부심사 위원회와 외부인사로 구성된 외부심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내부심사 위원회는 납품요구대상 금액 5천만원 이상 5억원 미만 구매건에 대하여 ‘외자 MAS등록 물품을 대상으로 5개사 이상이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쟁규격 작성, 경쟁성 심사 및 납품 대상업체 선정기준을 심사 한다. ③ 외부심사 위원회는 납품요구대상 금액 5억원 이상 구매건에 대하여 ‘외자 MAS등록 물품을 대상으로 5개사 이상이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쟁규격 작성, 경쟁성 심사 및 납품 대상업체 선정기준을 심사 한다. ④ 수요기관의 장은 외부심사 위원의 참여수당 지급 등 운영과 관련한 자체 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40조(제안요청)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6278/item?type=article&num=%EC%A0%9C40%EC%A1%B0 ① 수요기관의 장은 구매를 하기 위한 예산금액 범위 내에서 제안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안요청 시 제안요청 대상 계약상대자간에는 옵션품목을 포함한 수요물자에 대하여 물품분류번호(8자리)와 세부품명이 동일하여야 한다. 제안대상 세부품명이 복수인 경우에도 각각의 물품분류번호(8자리)와 세부품명이 동일하여야 한다. ③ 수요기관의 담당공무원 및 위원회 참여자는 제안요청을 전후하여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관련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누설하는 등 불공정 거래행위(담합을 포함한다)를 조장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④ 제47조와 관련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안한 경우 ‘외자 MAS'에 등록된 제안 대상자들의 최소 충족 규격(모델)을 지정하여야 한다. ⑤ 물품의 설치비 또는 하자보수비에 해당하는 품목이 별도로 분리되어 옵션품목으로 계약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안요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⑥ 수요기관의 장은 제39조에 따라 선정된 2단계경쟁규격 및 경쟁대상자를 계약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통보한 2단계 경쟁대상자들을 상대로 일정기한을 정하여 제안서를 제출받아 최종 낙찰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수요기관에 검토요청 하여야 한다. ## 제41조(납품대상업체 선정기준)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6278/item?type=article&num=%EC%A0%9C41%EC%A1%B0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요청 시 납품대상업체 선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1. 최저가격을 제안한 자를 납품대상 업체로 선정 2. 제안서 종합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제안자를 납품대상업체로 선정, 이 경우 종합평가를 위한 기준은 2단계경쟁 종합평가 기준 [별표서식]의 예를 준용하여 품목의 특성에 맞도록 마련하여 평가한다. ## 제42조(제안 마감일)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6278/item?type=article&num=%EC%A0%9C42%EC%A1%B0 ① 계약담당과장은 제안요청을 할 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안서 제출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1. 제41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만 3일 이상 2. 제41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만 5일 이상 ② 제출기한 산정 시 공휴일 및 토요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제43조(제안요청의 취소)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6278/item?type=article&num=%EC%A0%9C43%EC%A1%B0 ① 수요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안요청 자체에 과실이 있는 경우 2. 현재의 제안요청 결과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기타 제안요청 건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구매업무처리에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예산감소로 인한 제안취소는 당초예산이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안요청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취소 사유를 통보하고, 별지 12호 서식의 사유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44조(제안서 제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6278/item?type=article&num=%EC%A0%9C44%EC%A1%B0 ① 제안서 제출은 ‘외자 MAS'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다만, 제안서 첨부물의 송신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안마감일시 내에 직접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제안서 내용 중 검증되지 않는 내용에 따라 발생되는 불이익 등에 대한 책임은 제안서 제출자인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③ 설명자료 및 견본품 등 제안요청 사항에서 요구하는 준비물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당해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부정한 방법(위조, 변조, 허위 등)으로 서류를 제출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납품요구 후에는 당해 납품요구를 취소할 수 있으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 「다수공급자계약관련조건」등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 나라장터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45조(가격 제안)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6278/item?type=article&num=%EC%A0%9C45%EC%A1%B0 ① 계약상대자는 조달청이 제안 요청한 시점을 기준으로 '외자 MAS'에 등록되어 있는 계약가격 이하로 제안하여야 한다. ## 제46조(제안서 유효기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6278/item?type=article&num=%EC%A0%9C46%EC%A1%B0 계약상대자는 제안서 제출 시 제안서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제안해야 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제안서는 효력이 없다. ## 제47조(제안서 제출거부)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6278/item?type=article&num=%EC%A0%9C47%EC%A1%B0 계약상대자가 제안서 제출기한까지 제안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외자 MAS'의 계약조건으로 제안한 것으로 본다. ## 제48조(제안 취소)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6278/item?type=article&num=%EC%A0%9C48%EC%A1%B0 ①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제안을 제안마감일 전에는 공문을 통하여 취소할 수 있으나 제안 마감일이 경과된 후에는 취소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안을 취소한 경우에는 동일 제안 요청 건에 대하여는 다시 제안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는 제47조에 따라 ‘외자 MAS'계약조건을 제안한 것으로 본다. ## 제49조(제안서 평가 및 납품대상업체 선정)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6278/item?type=article&num=%EC%A0%9C49%EC%A1%B0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41조의 선정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제안서를 평가하여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② 미국달러 이외의 통화에 대한 제안가격 비교를 위한 단일통화로의 전환은 제안서 제출 요청일의 해당통화의 매매기준율에 제안금액을 곱한 후 미국달러의 매매기준율로 나누어 비교평가 한다. ③ 수요기관은 제안서 평가 시 다수공급자계약의 계약조건 외에 추가적 또는 변경된 계약조건을 제시하여 평가에 반영할 수 없다. ## 제50조(동점자 처리)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6278/item?type=article&num=%EC%A0%9C50%EC%A1%B0 ① 최저가격 기준으로 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동일가격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② 수요기관의 장이 사전에 별도의 동점자 처리기준을 정하여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51조(제안서 보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6278/item?type=article&num=%EC%A0%9C51%EC%A1%B0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의 일부분이 누락되었거나 불명확한 경우 3일 이내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서류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와 '외자 MAS' 계약조건만으로 심사한다. ## 제52조(납품요구)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6278/item?type=article&num=%EC%A0%9C52%EC%A1%B0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46조에 따라 납품대상업체가 설정한 제안서 유효기간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납품요구를 할 수 없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이 수정되더라도 제안서 유효기간 내에는 납품요구를 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납품요구를 할 수 없다. ③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요구한 건에 대하여는 설치비 또는 하자보수비에 해당하는 옵션품목 외에는 품목추가를 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요목적 달성을 위해 옵션품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수요기관이 판단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만족하는 조건으로 품목을 추가할 수 있다. 1. 추가 옵션품목이 ‘외자 MAS'에 등록되어 있을 것 2. 계약상대자가 2단계경쟁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⑤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요구한 건에 대하여 수요기관의 납품요구금액 변경(수량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업체의 동의하에 반영하고, 제안가격을 조정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된 가격으로 반영한다. ## 제7장 기타 사항 ## 제53조(기타사항)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6278/item?type=article&num=%EC%A0%9C53%EC%A1%B0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수공급자계약 입찰공고에 별도로 규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 제54조(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6278/item?type=article&num=%EC%A0%9C54%EC%A1%B0 계약담당과장은 종합쇼핑몰에 다수공급자계약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55조(재검토기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6278/item?type=article&num=%EC%A0%9C55%EC%A1%B0 이 기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제2014-20호(부칙 <제2014-20호,2014. 7. 25.>)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6278/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014-20%ED%98%B8 1. 이 규정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2019-23호(부칙 <제2019-23호,2019. 12. 27.>)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6278/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019-23%ED%98%B8 1.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2023-24호(부칙 <제2023-24호, 2023. 6. 29.>)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6278/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023-24%ED%98%B8 1. 이 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2026-13호(부칙 <제2026-13호, 2026. 1. 23.>)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6278/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026-13%ED%98%B8 1. 이 규정은 2026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서식 ### [별표] 외자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종합평가 기준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6278/item?type=attachment&num=%EB%B3%84%ED%91%9C <별표> 외자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종합평가 기준 ┏━━━━┯━━━━━━━┯━━━━━━━┯━━━━━━━━━━━━━━┓ ┃구 분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범위 ┃ ┣━━━━┿━━━━━━━┿━━━━━━━┿━━━━━━━━━━━━━━┫ ┃기본 │가격 │제안가격의 │20 ~ 40점 ┃ ┃평가항목│ │적정성 │ ┃ ┣━━━━┿━━━━━━━┿━━━━━━━┿━━━━━━━━━━━━━━┫ ┃선택 │품목별 중요 │제안규격*의 │80 ~ 60점 ┃ ┃평가항목│성능평가 요소 │상대적 우수성 │(개별 성능평가 요소의 ┃ ┃ │ │ │평가기준에 따른 배점 부여) ┃ ┗━━━━┷━━━━━━━┷━━━━━━━┷━━━━━━━━━━━━━━┛ 가. 평가 대상품목에 따라 성능이 중요시 되는 경우 배점범위에서 가감하여 운용할 수 있음 나. 종합평가를 위해 타국 통화는 미국달러로 전환되며 타국통화의 전환은 아래와 같다. - 제안금액 × 해당통화의 매매기준율 ÷ US Dollar의 매매기준율 ※ 매매기준율은 제안서 제출 요청일의 한국외국환은행의 1차 고시환율임 다. 국내생산품과 국외생산품이 경쟁하는 경우 국내생산품과 동일한 인도조건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제반 요소비율(운송료, 보험, 관세, 부가세 등)을 추가하여 상기 가항으로 변환 후 한국 원화로 환산되어 평가함 * 2단계 종합평가를 위해 수요기관이 공통규격으로 제시한 가격 1. 기본평가 항목 : 제안가격의 적정성(평점산식 예시) ┏━━━━━┯━━━━┯━━━━━━━━┓ ┃평가항목 │평가기준│평점 ┃ ┣━━━━━┿━━━━┿━━━━━━━━┫ ┃제안가격 │ │※평점산식 아래 ┃ ┃의 적정성 │ │ ┃ ┗━━━━━┷━━━━┷━━━━━━━━┛ (가) 제안가격 평점산식 ① 제안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제안가격평가 배점한도 x ( 최저입찰가격 / 해당제안가격 ) ② 제안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제안가격평가 배점한도 x (최저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제안가격)/(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추정가격의 60% 상당가격) ] ※ 최저입찰가격 : 제안서 제출자 중 최저입찰가격 ※ 제안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제안가격평가는 당해 추정가격(사업예산)* 이하로서 제안한 자를 대상으로 평가하며 수요기관의 장은 사업예산을 상기 가항에 따라 미국 달러화로 제시하여야 함 ※ 제안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2. 선택평가 항목 : 제안규격 평가 ┏━━━━━━┯━━━━━━━━━┯━━━━━━━━━━━━━━━━┓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 ┣━━━━━━┿━━━━━━━━━┿━━━━━━━━━━━━━━━━┫ ┃제시규격의 │제안규격 대비 │개별 성능평가 요소의 평가기준에 ┃ ┃우수성 평가 │제시규격의 상대적 │따른 배점 부여 ┃ ┃ │우수성 │ ┃ ┗━━━━━━┷━━━━━━━━━┷━━━━━━━━━━━━━━━━┛ <현미경 제시규격 평가기준 설정(예)> ┏━━━━┯━━━━┯━━━━━━━━━━━━━━━━━┯━━┓ ┃평가항목│제안서 │평가기준 │배점┃ ┃ │제출자 ├──┬────┬──┬──┬───┤ ┃ ┃ │ │탁월│매우우수│우수│양호│적합* │ ┃ ┣━━━━┿━━━━┿━━┿━━━━┿━━┿━━┿━━━┿━━┫ ┃경통규격│A사 │ │ │ │ │√ │2 ┃ ┃(10점) ┝━━━━┿━━┿━━━━┿━━┿━━┿━━━┿━━┫ ┃ │B사 │ │ │ │√ │ │4 ┃ ┃ ┝━━━━┿━━┿━━━━┿━━┿━━┿━━━┿━━┫ ┃ │C사 │ │ │√ │ │ │6 ┃ ┃ ┝━━━━┿━━┿━━━━┿━━┿━━┿━━━┿━━┫ ┃ │D사 │ │√ │ │ │ │8 ┃ ┃ ┝━━━━┿━━┿━━━━┿━━┿━━┿━━━┿━━┫ ┃ │E사 │√ │ │ │ │ │10 ┃ ┗━━━━┷━━━━┷━━┷━━━━┷━━┷━━┷━━━┷━━┛ ┏━━━━━┯━━━━┯━━━━━━━━━━━━━━━━━┯━━┓ ┃평가항목 │제안서 │평가기준 │배점┃ ┃ │제출자 ├──┬────┬──┬──┬───┤ ┃ ┃ │ │탁월│매우우수│우수│양호│적합* │ ┃ ┣━━━━━┿━━━━┿━━┿━━━━┿━━┿━━┿━━━┿━━┫ ┃대물렌즈 │A사 │ │√ │ │ │ │8 ┃ ┃장착수, ┝━━━━┿━━┿━━━━┿━━┿━━┿━━━┿━━┫ ┃배율 │B사 │ │ │ │√ │ │4 ┃ ┃(10점) ┝━━━━┿━━┿━━━━┿━━┿━━┿━━━┿━━┫ ┃ │C사 │ │ │√ │ │ │6 ┃ ┃ ┝━━━━┿━━┿━━━━┿━━┿━━┿━━━┿━━┫ ┃ │D사 │√ │ │ │ │ │10 ┃ ┃ ┝━━━━┿━━┿━━━━┿━━┿━━┿━━━┿━━┫ ┃ │E사 │ │ │ │ │√ │2 ┃ ┗━━━━━┷━━━━┷━━┷━━━━┷━━┷━━┷━━━┷━━┛ ┏━━━━━┯━━━━┯━━━━━━━━━━━━━━━━━┯━━┓ ┃평가항목 │제안서 │평가기준 │배점┃ ┃ │제출자 ├──┬────┬──┬──┬───┤ ┃ ┃ │ │탁월│매우우수│우수│양호│적합* │ ┃ ┣━━━━━┿━━━━┿━━┿━━━━┿━━┿━━┿━━━┿━━┫ ┃접안렌즈 │A사 │ │ │√ │ │ │6 ┃ ┃종류, 배율┝━━━━┿━━┿━━━━┿━━┿━━┿━━━┿━━┫ ┃(10점) │B사 │ │√ │ │ │ │8 ┃ ┃ ┝━━━━┿━━┿━━━━┿━━┿━━┿━━━┿━━┫ ┃ │C사 │√ │ │ │ │ │10 ┃ ┃ ┝━━━━┿━━┿━━━━┿━━┿━━┿━━━┿━━┫ ┃ │D사 │ │ │ │ │√ │2 ┃ ┃ ┝━━━━┿━━┿━━━━┿━━┿━━┿━━━┿━━┫ ┃ │E사 │ │ │ │√ │ │4 ┃ ┗━━━━━┷━━━━┷━━┷━━━━┷━━┷━━┷━━━┷━━┛ ┏━━━━┯━━━━┯━━━━━━━━━━━━━━━━━┯━━┓ ┃평가항목│제안서 │평가기준 │배점┃ ┃ │제출자 ├──┬────┬──┬──┬───┤ ┃ ┃ │ │탁월│매우우수│우수│양호│적합* │ ┃ ┣━━━━┿━━━━┿━━┿━━━━┿━━┿━━┿━━━┿━━┫ ┃조명규격│A사 │ │ │ │√ │ │4 ┃ ┃(10점) ┝━━━━┿━━┿━━━━┿━━┿━━┿━━━┿━━┫ ┃ │B사 │√ │ │ │ │ │10 ┃ ┃ ┝━━━━┿━━┿━━━━┿━━┿━━┿━━━┿━━┫ ┃ │C사 │ │ │ │ │√ │2 ┃ ┃ ┝━━━━┿━━┿━━━━┿━━┿━━┿━━━┿━━┫ ┃ │D사 │ │ │√ │ │ │6 ┃ ┃ ┝━━━━┿━━┿━━━━┿━━┿━━┿━━━┿━━┫ ┃ │E사 │ │√ │ │ │ │8 ┃ ┗━━━━┷━━━━┷━━┷━━━━┷━━┷━━┷━━━┷━━┛ ┏━━━━┯━━━━┯━━━━━━━━━━━━━━━━━┯━━┓ ┃평가항목│제안서 │평가기준 │배점┃ ┃ │제출자 ├──┬────┬──┬──┬───┤ ┃ ┃ │ │탁월│매우우수│우수│양호│적합* │ ┃ ┣━━━━┿━━━━┿━━┿━━━━┿━━┿━━┿━━━┿━━┫ ┃작업대 │A사 │ │ │√ │ │ │6 ┃ ┃규격 ┝━━━━┿━━┿━━━━┿━━┿━━┿━━━┿━━┫ ┃(10점) │B사 │ │ │ │ │√ │2 ┃ ┃ ┝━━━━┿━━┿━━━━┿━━┿━━┿━━━┿━━┫ ┃ │C사 │ │ │ │√ │ │4 ┃ ┃ ┝━━━━┿━━┿━━━━┿━━┿━━┿━━━┿━━┫ ┃ │D사 │√ │ │ │ │ │10 ┃ ┃ ┝━━━━┿━━┿━━━━┿━━┿━━┿━━━┿━━┫ ┃ │E사 │ │√ │ │ │ │8 ┃ ┗━━━━┷━━━━┷━━┷━━━━┷━━┷━━┷━━━┷━━┛ ┏━━━━┯━━━━┯━━━━━━━━━━━━━━━━━┯━━┓ ┃평가항목│제안서 │평가기준 │배점┃ ┃ │제출자 ├──┬────┬──┬──┬───┤ ┃ ┃ │ │탁월│매우우수│우수│양호│적합* │ ┃ ┣━━━━┿━━━━┿━━┿━━━━┿━━┿━━┿━━━┿━━┫ ┃총배율 │A사 │ │ │√ │ │ │6 ┃ ┃(10점) ┝━━━━┿━━┿━━━━┿━━┿━━┿━━━┿━━┫ ┃ │B사 │ │ │ │ │√ │2 ┃ ┃ ┝━━━━┿━━┿━━━━┿━━┿━━┿━━━┿━━┫ ┃ │C사 │ │ │ │√ │ │4 ┃ ┃ ┝━━━━┿━━┿━━━━┿━━┿━━┿━━━┿━━┫ ┃ │D사 │√ │ │ │ │ │10 ┃ ┃ ┝━━━━┿━━┿━━━━┿━━┿━━┿━━━┿━━┫ ┃ │E사 │ │√ │ │ │ │8 ┃ ┗━━━━┷━━━━┷━━┷━━━━┷━━┷━━┷━━━┷━━┛ ┏━━━━━┯━━━━┯━━━━━━━━━━━━━━━━━┯━━┓ ┃평가항목 │제안서 │평가기준 │배점┃ ┃ │제출자 ├──┬────┬──┬──┬───┤ ┃ ┃ │ │탁월│매우우수│우수│양호│적합* │ ┃ ┣━━━━━┿━━━━┿━━┿━━━━┿━━┿━━┿━━━┿━━┫ ┃형광장치 │A사 │ │ │√ │ │ │6 ┃ ┃종류 ┝━━━━┿━━┿━━━━┿━━┿━━┿━━━┿━━┫ ┃(10점) │B사 │ │ │ │ │√ │2 ┃ ┃ ┝━━━━┿━━┿━━━━┿━━┿━━┿━━━┿━━┫ ┃ │C사 │ │ │ │√ │ │4 ┃ ┃ ┝━━━━┿━━┿━━━━┿━━┿━━┿━━━┿━━┫ ┃ │D사 │√ │ │ │ │ │10 ┃ ┃ ┝━━━━┿━━┿━━━━┿━━┿━━┿━━━┿━━┫ ┃ │E사 │ │√ │ │ │ │8 ┃ ┗━━━━━┷━━━━┷━━┷━━━━┷━━┷━━┷━━━┷━━┛ ┏━━━━━┯━━━━┯━━━━━━━━━━━━━━━━━┯━━┓ ┃평가항목 │제안서 │평가기준 │배점┃ ┃ │제출자 ├──┬────┬──┬──┬───┤ ┃ ┃ │ │탁월│매우우수│우수│양호│적합* │ ┃ ┣━━━━━┿━━━━┿━━┿━━━━┿━━┿━━┿━━━┿━━┫ ┃영상분석프│A사 │ │ │√ │ │ │6 ┃ ┃로그램 ┝━━━━┿━━┿━━━━┿━━┿━━┿━━━┿━━┫ ┃기능 │B사 │ │ │ │ │√ │2 ┃ ┃(10점) ┝━━━━┿━━┿━━━━┿━━┿━━┿━━━┿━━┫ ┃ │C사 │ │ │ │√ │ │4 ┃ ┃ ┝━━━━┿━━┿━━━━┿━━┿━━┿━━━┿━━┫ ┃ │D사 │√ │ │ │ │ │10 ┃ ┃ ┝━━━━┿━━┿━━━━┿━━┿━━┿━━━┿━━┫ ┃ │E사 │ │√ │ │ │ │8 ┃ ┗━━━━━┷━━━━┷━━┷━━━━┷━━┷━━┷━━━┷━━┛ * 수요기관 제안규격에 적합함을 의미하며 제안 대상자는 동 기준 미만으로 제안 불가 (가) 수요기관의 장은 종합평가를 위해 물품의 특성에 따라 대상 물품에 대한 핵심적인 평가 요소*들을 선정하여 평가기준을 마련할 수 있음 * 실험용추출기(예) ┌─────────────────────────────────────┐ │ ㆍ Extracting method(추출방식), ㆍ Sample volume(시료용량), ㆍ Number │ │of samples processed(처리시료수), ㆍ Running time(추출시간) 등 │ └─────────────────────────────────────┘ * 유전자증폭기(예) ┌────────────────────────────────────┐ │ ㆍ Sample capacity(샘플용량), ㆍ Temperature range(온도범위), │ │Temperature display(온도표시장치), ㆍ Static Temperature uniformity(온도│ │균일성), Temperature accuracy(온도 정밀도) 등 │ └────────────────────────────────────┘ * 분광광도계(예) ┌─────────────────────────────────────┐ │ ㆍ Spectral range(파장측정영역), ㆍ Wavelength resolution(분해능), ㆍ │ │Wavelength accuracy(파장정확도), ㆍ Wavelength precision(파장정밀도), ㆍ │ │Photometric accuracy(측정정확도), ㆍ Photometric precision(측정정밀도), │ │ㆍ Stray light(잡광), ㆍ Photometric stability(측정안정도) │ └─────────────────────────────────────┘ * 수은분석기(예) ┌─────────────────────────────────────┐ │ ㆍ Sample introduction system(샘플도입 시스템), ㆍ Detector(검출기), ㆍ │ │Automatic sample changer(자동샘플교환기), ㆍ Electronic analytical │ │balance(전자화학천칭) │ └─────────────────────────────────────┘ (나) 평가항목의 수, 배점 및 평가기준에 대한 배점배분은 배점범위 안에서 평가의 중요도에 따라 가감할 수 있음 ### [별지 1] 가격자료 제출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6278/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1 ┏━━━━━━━━━━━━━━━━━━━━━━━━━━━━━━━━━━━━━━━━━━┓ ┃가격자료 제출서 ┃ ┃ 다수공급자계약제도에 따라 적격자로 선정된 당사는 가격자료 제출 ┃ ┃및 계약이행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1. 본 가격자료를 작성ㆍ제출함에 있어 정확하게 작성함은 물론 허위 ┃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 ┃2. 조달청 계약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요기관과 계약 체결하는 경우에는 ┃ ┃그 사실을 계약체결 전에 반드시 조달청에 통보하고 납품할 수량 등 ┃ ┃을 감안하여 계약단가를 인하할 것을 확약합니다. ┃ ┃3.「외자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9조(우대가격 유지의무) 및 제12 ┃ ┃조(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에 따라 귀 청의 조치사항에 대해 이 ┃ ┃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 ┃ 위 서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시 귀 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손해배 ┃ ┃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계약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 ┃ ┃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201 년 월 일 ┃ ┃ 서약자 (회사명) : ┃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 표 자 성 명 : (인) ┃ ┃ 생 년 월 일 : ┃ ┃ 전 화 번 호 : ┃ ┃ 적격성평가번호 : ┃ ┃조달청장 귀하 ┃ ┃ ┃ ┃ 붙임 : 1. 가격 총괄표 ┃ ┃ 2. 규격별 거래내역 ┃ ┃ 3. 가격증빙자료 ┃ ┃ - Price list, sales records,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업체공표가격 또는 카탈┃ ┃로그 가격표 등 ┃ ┃ ┃ ┃ ※ 사본은 필히 ??사실과 상위없음?? 날인 ┃ ┗━━━━━━━━━━━━━━━━━━━━━━━━━━━━━━━━━━━━━━━━━━┛ [별지 제1호 서식] (Appendix Ⅰ) ### [별지 1의1] 가격 총괄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6278/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1%EC%9D%981 [별지 제1-1호 서식](Appendix Ⅰ-1) 가격 총괄표 (금액 : 해당국 통화) ┏━━┯━━┯━┯━━━┯━┯━━━━┯━━┯━━━┯━━━━━━━━━━┯━━┯━━━┯━━━┓ ┃Item│H.S.│품│세부 │물│규격 │단위│Price │거래실례가격 │업체│수요기│조달청┃ ┃No │K.No│명│품명 │품│(모델명)│ │list │( 년 월∼ 년 월) │제시│관납품│계약 ┃ ┃ │ │번┝━┯━┥식│ │ │(업체 ├────┬──┬──┤가격│최저가│가격 ┃ ┃ │ │호│영│한│별│ │ │공표가│가중평균│최저│최빈│ │격 │ ┃ ┃ │ │ │문│글│번│ │ │격) │가격 │가격│가격│ │ │ ┃ ┃ │ │ │ │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 1. 거래실례가격은 조달청 계약가격을 제외한 가격임 2. 조달청계약가격은 최근 1년 이내에 조달청과 계약한 가격으로 필요한 경우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3. 작성방법 : 엑셀로 작성하며 나라장터에 첨부 ### [별지 1의2] 규격별 거래내역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6278/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1%EC%9D%982 [별지 제1-2호 서식](Appendix Ⅰ-2) 규격별 거래내역 (금액 : 해당국 통화) ┏━━┯━┯━┯━━━┯━━━━━━┯━━┯━━━━┯━━┯━━┯━━┯━━━┓ ┃Item│H.│품│세부 │모델명 또는 │단위│거래일자│수량│단가│금액│거래처┃ ┃No │S.│명│품명 │규격 │ │ │ │ │ │ ┃ ┃ │K.│번├─┬─┤ │ │ │ │ │ │ ┃ ┃ │N │호│영│한│ │ │ │ │ │ │ ┃ ┃ │o │ │문│글│ │ │ │ │ │ │ ┃ ┠──┼─┼─┼─┼─┼──────┼──┼────┼──┼──┼──┼───┨ ┃ │ │ │ │ │ │ │ │ │ │ │ ┃ ┠──┼─┼─┼─┼─┼──────┼──┼────┼──┼──┼──┼───┨ ┃ │ │ │ │ │A규격 소계 │ │ │ │ │ │ ┃ ┠──┼─┼─┼─┼─┼──────┼──┼────┼──┼──┼──┼───┨ ┃ │ │ │ │ │가중평균가격│ │ │ │ │ │ ┃ ┠──┼─┼─┼─┼─┼──────┼──┼────┼──┼──┼──┼───┨ ┃ │ │ │ │ │최저가격 │ │ │ │ │ │ ┃ ┠──┼─┼─┼─┼─┼──────┼──┼────┼──┼──┼──┼───┨ ┃ │ │ │ │ │최빈가격 │ │ │ │ │ │ ┃ ┠──┼─┼─┼─┼─┼──────┼──┼────┼──┼──┼──┼───┨ ┃ │ │ │ │ │ │ │ │ │ │ │ ┃ ┠──┼─┼─┼─┼─┼──────┼──┼────┼──┼──┼──┼───┨ ┃ │ │ │ │ │B규격 소계 │ │ │ │ │ │ ┃ ┠──┼─┼─┼─┼─┼──────┼──┼────┼──┼──┼──┼───┨ ┃ │ │ │ │ │가중평균가격│ │ │ │ │ │ ┃ ┠──┼─┼─┼─┼─┼──────┼──┼────┼──┼──┼──┼───┨ ┃ │ │ │ │ │최저가격 │ │ │ │ │ │ ┃ ┠──┼─┼─┼─┼─┼──────┼──┼────┼──┼──┼──┼───┨ ┃ │ │ │ │ │최빈가격 │ │ │ │ │ │ ┃ ┗━━┷━┷━┷━┷━┷━━━━━━┷━━┷━━━━┷━━┷━━┷━━┷━━━┛ <붙임> 가격증빙자료 - Price list, sales records,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업체공표가격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 ※ 작성방법 1. 모델(규격)별 수량, 금액을 합산하여 소계란에 기입 2. 엑셀로 작성하며 나라장터에 첨부 ### [별지 2] PPS BID FORM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6278/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2 【별지 제2호 서식】 (Appendix Ⅱ) PPS BID FORM ┏━━━━━━━━━━━━━━━━━━━━━━━━━━━━━━━━━━━━━━━━━━━┓ ┃BID ┃ ┣━━━━━━━━━━━━━━━━━━━━━━━━━━━━━━━━━━━━━━━━━━━┫ ┃ ┃ ┃ ┃ ┃Purchase Request(P.R) No. : Invitation No. : ┃ ┃ ━━━━━━━━━━━ ━━━┫ ┃ Bidding Item No : Date of Bid : ┃ ┃ ─────────── ━━━┫ ┃ ┃ ┃ ┃ ┃In compliance with invitation for Bids No. , in accordance with the notice for ┃ ┃Multiple Award Schedule of foreign products and General Provisions for Contract of the ┃ ┃Public Procurement Service, the Republic of Korea, the undersigned duly offers and agrees, if ┃ ┃this bid be accepted within calendar days after the notification of eligibility ┃ ┃assessment, to furnish any or all the items, at the price quoted for each item, delivered at the ┃ ┃place specified, within the delivery time indicated in our offer. ┃ ┃ ┃ ┃ ┃ ┃ ┃ ┃Bidder's Name & Source of Origin (country) ┃ ┃Address : ┃ ┃ : ┃ ┃ ━━━━━━━━━━━━━━━━━━ ━━━━━━┫ ┃ ┃ ┃ ┃ ┃ ┃ ┃ ┃ ┃ ┃ ┃ ┃ ┃ ┃ ┃Zip Code : Supplier's Name : ┃ ┃ & Address ┃ ┃ ━━━━━━━━━━━━━━━━━━ ━━━━┫ ┃ ┃ ┃ ┃ ┃Phone No. : Phone No. : ┃ ┃ ━━━━━━━━━━━━━━━━━━ ━━━━━━┫ ┃ ┃ ┃ ┃ ┃FAX No. : FAX No. : ┃ ┃ ━━━━━━━━━━━━━━━━━━ ━━━━━━┫ ┃ ┃ ┃ ┃ ┃Taxpayer Identification No : ┃ ┃ ┃ ┃ ━━━━━━━━━ ┃ ┃ ┃ ┃ ┃ ┃Person in charge : Manufacturer's : ┃ ┃ Name & Address ┃ ┃ ━━━━━━━━ ┃ ┃ Phone No. ┃ ┃ ━━━━━━┫ ┃ ┃ ┃ ┃ ┃ FAX No. ┃ ┃ ━━━━━┫ ┃ ┃ ┃ ┃ ┃ ┃ ┃ ┃ ┃BIDDER'S SEAL & SIGNATURE Supplier's Seal & Signature ┃ ┃ ┃ ┃(Name & Title) : (Name & Title) ┃ ┃ ┃ ┃ ┃ ┃ ┃ ┃ ┃ ┣━━━━━━━━━━━━━━━━━━━━━━━━━━━━━━━━━━━━━━━━━━━┫ ┃ ┃ ┣━━━━━━━━━━━━━━━━━━━━━━━━━━━━━━━━━━━━━━━━━━━┫ ┃AWARD ┃ ┣━━━━━━━━━━━━━━━━━━━━━━━━━━━━━━━━━━━━━━━━━━━┫ ┃ ┃ ┃ ┃ ┃Awarded for item’s Number : ┃ ┃ ━━━━━━━━━ ┃ ┃Contract Number : Public Procurement Service┃ ┃ ━━━━━━━━━The Republic of Korea ┃ ┃Contract Amount : ┃ ┃ ━━━━━━━━━ ┃ ┃Date of Contract : ┃ ┃ ━━━━━━━━━ ┃ ┃ ┃ ┗━━━━━━━━━━━━━━━━━━━━━━━━━━━━━━━━━━━━━━━━━━━┛ ### [별지 2의1] QUOTATION FORM(A)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6278/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2%EC%9D%981 【별지 제2-1호 서식】 (Appendix Ⅱ-1) Delivery Term이 FCA(FOB)인 경우 QUOTATION FORM(A) ?????????????????????????????????????????????????????????????????????????????? (For Foreign Supplies) Purchase Request (P. R.) No.: Date: Invitation for Bids No. : FCA(FOB) ━━━━━━━━━━━━━━ Item H.S.K Names Detailed Goods Description Unit/Q'ty Unit price /Total price No No. of names identifi- goods of goods cation No No No ━━━━━━━━━ ━━━━━━━━━━━━━━━━━━━━━━━━━━━━━ Gross Weight Ton Gross Measurement Ton ━━━━━━━━━━━━━━━━━━━━━━━ Unit Total Unit Total ━━━━━━━━━━━━━━━━━━━━━━━ Sub-Total : Grand-Total : 1. Delivery : Within months( or days) after issuance of L/C. 2. Installation : Within months(or days) after the request by the end-user 3. Inspection : Maker's to be final 4. Discharging port : 5. Loading Port : 6. Performance bond : 10% of one time maximum shipment amount by(Bidder or Supplier) 7. Warranty Period : 8. Advising Bank : 9. One time minimum shipment amount : 10. One time maximum shipment amount : Bidder's Seal & Signature Supplier's Seal & Signature ━━━━━━━━━━━━━━━━━━━━━━━━━━━━━━━ (Name & Title) (Name & Title) Note:1. FCA(FOB) Price must be shown for each sub-item. 2. Unit of Commodity must be same as that in the bidding documents. 3. Sub-total must be shown by complete group of each item. 4. The 3rd party inspection fee must be quoted separately for each item, but the fee is to be included in the FCA(FOB) column. 5. The bidder must calculate the gross weight in tons and the gross measurement in tons for each item and indicate them clearly in the Quotation. 6. H.S.K. No. means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 Coding System of Korea Number. 7. Each price of optional accessories and recommended spare parts must be shown separately from the price of commodity required in the bidding documents. 8. If it is necessary to open an letter of credit to supplier's bank, bank'name and adress should be written * 위의 'Note'는 작성요령이므로 입찰서 작성시에는 생락하고, Quotation 서식은 A4 종(세로)로 작성 ### [별지 2의2] 규격대비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6278/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2%EC%9D%982 【별지 제2-2호 서식】 (Appendix Ⅱ-2) 규 격 대 비 표 Comparative Table of Specification ┌───────┬──────┬───────┬──────────────────────────┐ │HSK. No │물품분류번호│Item. No : 1 │품 명 : 분광광도계 │ │9027.30.2000 │41115406 │ │COMMODITY : UV/VIS Spectrophotometer │ ├───────┼──────┴───────┴─┬────────┬───────┬───────┤ │제품설명 │제작자(생산국) │A사(USA) │B사(JAPAN) │C사(GERMANY) │ │(Description) │Maker(Source) │ │ │ │ │ ├────────────────┼────────┼───────┼───────┤ │ │Model │가나다 │123 │DEF │ │ ├────────────────┼────────┼───────┼───────┤ │ │Unit Price( $, FCA조건) │15,000 │16,500 │16,000 │ ├───────┴────────────────┼────────┼───────┼───────┤ │ │ │ │ │ │Ⅰ. 용도(End-user's Use) │ │ │ │ │ 1. │ Same 1 ∼ 2 │ Same 1 ∼ 2 │Same 1 ∼ 2 │ │ 2. │ │ │ │ │ │ │ │ │ │Ⅱ. 장비의 구성(Configurations of Goods) │ │ │ │ │ 1. Mainbody 1 set │ Same │ Same │ Same │ │ 2. Accessories 1 set │ │ │ │ │ - │ │ │ │ │Ⅲ. 성능 및 규격(Performance and Specification) │ │ │ │ │ 1. Optics : Double beam │Double beam │Double beam │Double beam │ │ 2. Wavelength range : 190∼900㎚ or │ 180∼900㎚ │ 190∼1100㎚ │ 190∼900㎚ │ │ wider │ │ │ │ │ 3. Stray light : less than 0.02%T at │ 0.02%T │ 0.01%T │ 0.008%T │ │ 220㎚ │ │ │ │ │ 4. Spectral bandwidth : 0.5, 1, 2, 4㎚ │ 0.5, 1, 2, 4, │0.5, 1, 2, 4㎚│ 0.5 ∼ 4㎚, │ │ Variable │ 6㎚ │ │ 0.1㎚ steps. │ │ 5. Wavelength accuracy : ±0.3㎚ or │ ±0.3㎚ │ ±0.1㎚ │ ±0.2㎚ │ │ better │ │ │ │ │ 6. Detector : PMT or better │ PMT │ PMT │ PMT │ │ 7. - - - - : - - - │ │ │ │ │Ⅳ. 기타조건(Remarks) │ │ │ │ │ 1. │ │ │ │ └────────────────────────┴────────┴───────┴───────┘ ### [별지 3] 조달물자(외자) 구매입찰공고(다수공급자계약)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6278/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3 [별지 제3호 서식] (Appendix Ⅲ) 조달물자(외자) 구매입찰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외자공고 제 호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세 부 품 명 : (물품분류번호 : ) ○ 구매예정수량 : ○ 단 위 : ○ 추 정 가 격 : ○ 입 찰 통 화 : 외환거래가 가능한 원산지 국가의 통화 또는 미국통화 ○ 인 도 조 건 : FCA(지정장소 운송인 인도) ○ 납 품 기 한 : 신용장 개설 후 OO일 이내 선적 ○ 검 사 : 제작자 검사 ○ 대 금 결 제 : 선적 후 송장금액의 OOO% ○ 가격자료 유효기간 : 적격성 평가 접수 후 90일 이상 유효하여야 함 ○ 하자담보책임기간 : O년 (※ 하자보수보증금의 적립과 수납, 해제, 동결, 몰수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외자 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3조와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 2(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따라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x년 x월 x일임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외자분야 등록자 - 외자물품 입찰대상과 동종의 물품이 등재되어 있는 물품분야 등록자 ┌────────────────────────────────────────────────┐ │다수공급자계약절차 │ │①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 │ │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평가 신청 → ③적격여부 평가 → ④적격업체는 협상대상 품목(나라장터 ‘목 │ │록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규격별로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의 규격서 및 가격총괄표를 │ │제출(가격증빙서류 포함) → ⑥가격협상 → ⑦계약보증금 적립 → ⑧계약체결 → ⑨쇼핑몰에 등재 │ │ ※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 │ └────────────────────────────────────────────────┘ ○ 제 출 서 류 : [1차 제출] ┌────────────────────────────────────────────┐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기준’에 의한 적격자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 │*적격자 선정기준 : │ │「외자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조달청 고시 제0000-00호, ‘00.00.00)에 의하며, 납품│ │실적과 경영상태를 평가하여 일정기준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 ① 적격성평가신청서(「외자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에서 정한 양식) ②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2) 또는 수요물자납품실적확인서(「외자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에서 정한 양식) ⑤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⑥ 공급자증명서 및 제작자증명서 (단, 동일 모델로 2인 이상 복수 계약은 허용하지 않으나, 국내에 합법적인 지사 또는 대리점으로서 제작자(공급자)측의 판매정책에 따라 각 지역별, 기관별로 판매권 또는 A/S권한이 나누어져 있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을 적격자로 인정(단, 계약금액은 동일하게 적용)) ※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으나, 그 이외의 서류는 계약담당자에게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 │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업체참조)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 │ │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 │ │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 │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 │ │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 │ [나이스디앤비, 나이스신용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한국기업데이타(주), │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주)이크레더블] │ └───────────────────────────────────────────┘ ┌───────────────────────────────────────────┐ │ 2)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 │ │ 수요물자납품(판매) 실적증명원은 계약관계기관에서(조달청 또는 공공기관) 확인 받 │ │을 수 있으며, 민간 기업간 거래실적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 ※ 납품실적은 적격성평가신청서 제출일 기준 1년 이내 물품납품실적증명서(공공기관실적 │ │또는 민간거래실적)를 제출하는 것으로 공고상의 구매물품의 납품실적입니다. │ │ ※ 반드시 납품일자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 │ ※ 납품실적의 내용과 구매에 부친 물품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증명책임은 제출 업 │ │체에 있습니다. │ │ ※ 해외 공급자의 납품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을 │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 │ │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 │ │다. │ └───────────────────────────────────────────┘ [2차 제출] ┌─────────────────────────────────────────┐ │「외자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에 │ │대하여는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외자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에 따라 다음과 │ │같이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 ① 가격자료 제출서[별지 제1호 서식] ② 가격 총괄표[별지 제1-1호 서식] ③ 규격별 거래내역서[별지 제1-2호 서식] ④ 견적서 및 규격 대비표[별지 제2호, 제2-1호, 제2-2호 서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Item No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Price list, sales records, 계약서 사본, 업체공표가격 및 카탈로그 가격에도 Item No 명기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외자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제15조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품목은 품목별 납품실적을 3건 이상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외 시 : ?외자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제19조 제3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품목의 품목별 납품실적이 3건 미만이더라도 계약체결이 가능하나 사전에 공고서상에 명시하여야 함)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6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⑤ 기타 가격증빙자료 ┌─────────────────────────────────────────────┐ │ 가격협상 대상자는 수요물자에 대하여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의 거래자료(Price list, 계 │ │약서 사본, 업체공표가격 및 카다로그 가격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 │ │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 ○ 제 출 기 한 : ① 적격성 평가관련 서류(1차 제출)는 구매입찰 공고일 이후부터 다수공급자계약 갱신을 위한 차기 공고가 게시되기 전까지 수시로 제출이 가능 ② 가격협상을 위한 서류(2차 제출)는 적격성 결과 접수 후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성 결과 통보 후 1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 - 본청 주소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외자○○과 3. 가격협상시 계약대상자의 유의사항 ○ 가격협상 상대자의 협상수요물자의 수량은 구매예정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나, 협상 시 조정 가능합니다. ○ 가격협상 상대자는 1회 최소 납품금액과 1회 최대 납품금액을 가격협상 자료 제출시 반드시 명기하여야 합니다. ○ 모든 가격관련 서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세부품명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제안서의 무효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외자입찰 일반유의서」제18조에 의합니다. ○ 가격협상 대상자가 가격협상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4. 2단계경쟁 ○ 외자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관련 사항은 「외자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제6장에 따릅니다. 5.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다음의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용정보 관리규약」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및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 ㉯ 입찰보증금은 가격제안서 제출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조달회계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달업체가 보증사에 의뢰하여 보증서가 전자적으로 수납 될 경우 계약담당자가 확인합니다. ② (납부면제) 제1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가격제안서에 정해진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이미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의 납부면제) 이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미수납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세입조치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외자 MAS 운영관련 유의사항 ○「외자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 제16조(‘외자 MAS' 등록제한 및 거래정지)에서 정하는 외자 MAS 상품등록 제한을 위한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외자 MAS에서 상품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외자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제20조(상품정보의 등록의무 의무)에 따라 상품의 ‘원산지정보’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7. 기타 유의사항 ○ 본 공고 건은 계약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을 준용합니다. ○「GENERAL PROVISION FOR CONTRACT」(외자계약 일반조건) 제17조(포장면의 표시), 제21조(대금결제) 및 제28조(운송서류 송부)에 따라 수하주는 대한민국 조달청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 외자계약일반조건, 외자입찰일반유의서 및 외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공고에 따른 거래조건은 Incoterms 2010을 적용합니다. ○ 선적(또는 인도나 설치)이 지체되어 발생한 지체상금은 총 계약금액의 10%를 초과하여도 계속 부과됩니다.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액에 이르는 경우에는 계약이 해제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에 열거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규정 및 조건이 적용되며 공고기간 중 관련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 그 시점 이후 계약진행은(계약추진,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신청 및 협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정보제공’>‘정보공개’>‘법령정보’ 또는 ‘정보제공’>‘업무별자료’>‘외자구매’에서 열람 가능)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0000-00호, ‘00.00.00) ②「외자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조달청 고시 호, ‘00.00.00.) ③「GENERAL INSTRUCTIONS TO BIDDERS」(외자입찰 일반유의서) ④「SPECIAL INSTRUCTIONS TO BIDDERS」(외자입찰 특별유의서) ⑤「외자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공고 0000-00호, ‘00. 00.00) ⑥「GENERAL PROVISION FOR CONTRACT」(외자계약 일반조건)(조달청훈령 호, ‘00.00.00.)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다수공급자계약 참가신청 및 가격협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에 안내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조달청 지문인식 신원확인 시스템에 등록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 제출된 가격자료 및 규격서를 검토 후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계약체결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계약체결을 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는 관계규정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고, 본 건 구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매담당자에게(담당자: ○○○ ,☎ , FAX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렴계약이행 준수≫ ┏━ ━━━━━━━━━━━━━━━━━━━━━━━━━┓ ┃ ┃ ┃ ┃ ┃본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 함 ┃ ┗━━━━━━━━━━━━━━━━━━━━━━━━━━━━━━━━━━━━━┛ 년 월 일 조달청 조달물자 계약관 ### [별지 4] 적격성평가 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6278/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4 [별지 제4호 서식] (Appendix Ⅳ) 적격성평가 신청서 ㆍ 공 고 번 호 : ㆍ 평 가 대 상 물 품 : 위 건 물품의 다수공급자계약의 적격성평가와 관련하여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1 . . . 적격성 평가 대상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붙임 1. 수요물자납품(판매)실적증명원 또는 수요물자납품(판매)실적확인서 각 1부 3.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각1부 조 달 청 장 귀하 ### [별지 4의1] 제출서류목록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6278/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4%EC%9D%981 [별지 제4-1호 서식](Appendix Ⅳ-1) ┏━━━━━━━━━━┓ ┃제 출 서 류 목 록 표┃ ┗━━━━━━━━━━┛ ┏━━━━┯━━┯━━━━━━━━━━━━━━━┯━━━━━━┯━━━━━━┓ ┃평가분야│연번│내 용 │발급기관 │비 고 ┃ ┃ │ │ │(확인기관) │ ┃ ┠────┼──┼───────────────┼──────┼──────┨ ┃총 괄 │1 │적격성평가 신청서 │신청자 │[별지제4호 ┃ ┃ │ │ │ │서식]참조 ┃ ┠────┼──┼───────────────┼──────┼──────┨ ┃납품실적│2 │수요물자납품(판매)실적증명원 │납품기관 │[별지제 ┃ ┃ │ │(또는) │(수요기관) │4-2호서 ┃ ┃ │ │ │ │식]참조 ┃ ┃ │ │ │ │ ┃ ┃ │ │수요물자납품(판매)실적확인서 │조달청 │[별지제 ┃ ┃ │ │ │ │4-3호 서 ┃ ┃ │ │ │ │식]참조 ┃ ┠────┼──┼───────────────┼──────┼──────┨ ┃경영상태│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업자│ ┃ ┗━━━━┷━━┷━━━━━━━━━━━━━━━┷━━━━━━┷━━━━━━┛ ### [별지 4의2] 수요물자납품(판매) 실적증명원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6278/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4%EC%9D%982 [별지 제4-2호 서식] Appendix Ⅳ-2) ┏━━━━━━━━━━━━━━━┓ ┃수요물자납품(판매) 실적증명원 ┃ ┗━━━━━━━━━━━━━━━┛ ┏━━━━━┯━━━━━━━┯━━━━━━━━━━┯━━━━━━┯━━━━━┓ ┃신 청 인 │업 체 명│ │대표자 │ ┃ ┃ ├───────┼──────────┼──────┼─────┨ ┃ │사업장 소재지 │ │전 화 번 호 │ ┃ ┃ ├───────┼──────────┼──────┼─────┨ ┃ │사업자등록번호│ │제출처 │ 조 달 청 ┃ ┃ ├───────┼──────────┴──────┴─────┨ ┃ │용 도│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 신청용 ┃ ┃ ├───────┼───────────────────────┨ ┃ │업 태 구 분│제조 ( ), 공급 ( ), 기타 ( ) ┃ ┠─────┴───────┴───────────────────────┨ ┃계 약 및 납 품 내 용 ┃ ┠─────┬────┬───┬──────────┬───────────┨ ┃구 │세부품명│단 위 │계 약 내 용 │납 품 내 용 ┃ ┃분 │및 규격 │ ├─────┬─┬──┼──────┬─┬──┨ ┃ │ │ │계약번호 │수│금액│납품요구번호│수│금액┃ ┃ │ │ │(계약일자)│량│ │(납품일자) │량│ ┃ ┠─────┼────┼───┼─────┼─┼──┼──────┼─┼──┨ ┃입찰공고 │ │ │ │ │ │ │ │ ┃ ┃에서 │ │ │ │ │ │ │ │ ┃ ┃요구하는 │ │ │ │ │ │ │ │ ┃ ┃수요물자 │ │ │ │ │ │ │ │ ┃ ┠───┬─┴────┴───┴─────┴─┴──┴──────┴─┴──┨ ┃증명원│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 ┃발 급│년 월 일 ┃ ┃ ├─────────────────────────────────┨ ┃ │기 관 명 : (직인) (전화번호 : ) ┃ ┃ ├─────────────────────────────────┨ ┃ │주 소 : (Fax번호 : ) ┃ ┃ ├───────────────────┬─────────────┨ ┃ │담당부서 : │담당자 : ┃ ┗━━━┷━━━━━━━━━━━━━━━━━━━┷━━━━━━━━━━━━━┛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공고에서 요구하는 수요물자의 대표규격들에 대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해외 공급자의 납품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납품실적은 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한다. ④ 납품금액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⑤ 조달청과 계약ㆍ납품한 실적은 본 증명원 대신 [별지 제4-3호 서식] “수요물자납품(판매)실적확인서”로 대체한다. ### [별지 4의3] 수요물자납품(판매) 실적확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6278/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4%EC%9D%983 [별지 제4-3호 서식](Appendix Ⅳ-3) ┏━━━━━━━━━━━━━━━┓ ┃수요물자납품(판매) 실적확인서 ┃ ┗━━━━━━━━━━━━━━━┛ ┏━━━━━━━━┯━━━━━━━━┯━━━━━━━━━━┯━━━━━━━━━━┓ ┃업 체 명 │ │대 표 자 │ ┃ ┠────────┼────────┼──────────┼──────────┨ ┃사업장 소재지 │ │전 화 번 호 │ ┃ ┠────────┼────────┼──────────┼──────────┨ ┃사 업 자 번 호 │ │제 출 처 │조 달 청 ┃ ┠────────┼────────┴──────────┴──────────┨ ┃용 도 │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 신청용 ┃ ┠────────┼──────────────────────────────┨ ┃업 태 구 분 │ 제조 ( ), 공급 ( ), 기타 ( ) ┃ ┠────────┴──────────────────────────────┨ ┃계 약 및 납 품 내 용 ┃ ┠───────┬─────┬──┬──────────┬───────────┨ ┃구 분 │세부품명 │단위│계 약 내 용 │납 품 내 용 ┃ ┃ │및 규격 │ ├─────┬─┬──┼──────┬─┬──┨ ┃ │ │ │계약번호 │수│금액│납품요구번호│수│금액┃ ┃ │ │ │(계약일자)│량│ │(납품일자) │량│ ┃ ┠───────┼─────┼──┼─────┼─┼──┼──────┼─┼──┨ ┃입찰공고에서 │ │ │ │ │ │ │ │ ┃ ┃요구하는 │ │ │ │ │ │ │ │ ┃ ┃수요물자 │ │ │ │ │ │ │ │ ┃ ┠───────┴─────┴──┴─────┴─┴──┴──────┴─┴──┨ ┃상기 기술내용이 틀림이 없음을 확인함. ┃ ┃ ┃ ┃200 년 월 일 ┃ ┃ ┃ ┃(업체명 및 대표자) (인) ┃ ┠─────────┬─────┬──┬─────┬──────────────┨ ┃조달청 확인자 │담당 부서 │ │성 명 │(인) ┃ ┗━━━━━━━━━┷━━━━━┷━━┷━━━━━┷━━━━━━━━━━━━━━┛ ### [별지 5] 공급자 증명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6278/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5 【별지 제5호 서식】(Appendix Ⅴ) From: To: Public Procurement Service, The Republic of Korea Date : Re: Supplier's Certificate Under Inv. No.: ━━━━━━━━━━━━━━━━ We will take full responsibility and obligation for accomplishment of the contract, in accordance with all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Special Conditions for Multiple Award Schedule contract, the Special Instructions and the General Provisions for Contract of PPS. (Signature) ━━━━━━━━━━ (Name and Title) Supplier's Name : and Address : Phone number : Fax number : ### [별지 6] 제작자 증명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6278/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6 【별지 제6호 서식】(Appendix Ⅵ) From: To:Public Procurement Service Date : The Republic of Korea Re: Manufacturer's Certificate Under Inv. No.: ━━━━━━━━━━━━━━━━━━ We, as manufacturer, certify that our warranty is duly passed to the purchaser through (Name of Supplier), for the price, delivery schedules and the Specifications of the commodity, supported by descriptive matter in the form of published literature, catalogues and drawings clearly and fully covering the commodity offered. (Signature) ━━━━━━━━━━ (Name and Title) Manufacturer's Name : and Address : Phone number : Fax number : ### [별지 7] 가격제안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6278/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7 【별지 제7호 서식】(Appendix Ⅸ) 가 격 제 안 서 조달청장 귀하 201- 0- 0 공고번호 제 호 물품에 대하여 외자입찰 특별유의서, 일반유의서, 입찰권 유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이에 따라 가격을 제안하며, 이 가격제안이 귀 청에 의하 여 수락되면 규격서, 도면, 외자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및 외자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급할 것을 확약하고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 │ │이 입찰에서 본인이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귀 청의 요청에 따라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 │의 규정 및 다수공급자물품계약 업무처리지침 제 11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지체 │ │없이 귀청에 현금으로 납입하겠으며, 기타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사유로 인한 여 │ │하한 조치에 대하여도 귀 청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를 것임을 확약합니다. │ ├───────────────────────────────────────┤ │ 불공정행위 여부 확약서 │ │ │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의 임직원(입찰대리인)이 동 입찰과 관련하여 국가계 │ │약법시행령 제76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19조에 규정되어 있는 불 │ │공정행위가 없었음을 확약합니다. 향후 이 확약서의 내용이 거짓된 사실을 기재한 │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관계법령이 정한 어떠한 처벌도 감수 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 ├───────────────────────────────────────┤ │청렴계약 준수 확약서 │ │ │ │본인은 다수공급자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당사 대리인 │ │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 │ │함한다)에서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 │ │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형사상 이의를 │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 QUOTATION FORM(A) ?????????????????????????????????????????????????????????????????????????????? (For Foreign Supplies) Purchase Request (P. R.) No.: Date: Invitation for Bids No. : FCA(FOB) ━━━━━━━━━━━━━━ Item H.S.K Names Detailed Goods Description Unit/Q'ty Unit price /Total price No No. of names identifi- goods of goods cation No No No ━━━━━━━━━ ━━━━━━━━━━━━━━━━━━━━━━━━━━━━━ Gross Weight Ton Gross Measurement Ton ━━━━━━━━━━━━━━━━━━━━━━━ Unit Total Unit Total ━━━━━━━━━━━━━━━━━━━━━━━ Sub-Total : Grand-Total : 1. Delivery : Within months( or days) after issuance of L/C. 2. Installation : Within months(or days) after the request by the end-user 3. Inspection : Maker's to be final 4. Discharging port : 5. Loading Port : 6. Performance bond : 10% of one time maximum shipment amount by(Bidder or Supplier) 7. Warranty Period : 8. Advising Bank : 9. One time minimum shipment amount : 10. One time maximum shipment amount : Bidder's Seal & Signature Supplier's Seal & Signature ━━━━━━━━━━━━━━━━━━━━━━━━━━━━━━━ (Name & Title) (Name & Title) Note:1. FCA(FOB) Price must be shown for each sub-item. 2. Unit of Commodity must be same as that in the bidding documents. 3. Sub-total must be shown by complete group of each item. 4. The 3rd party inspection fee must be quoted separately for each item, but the fee is to be included in the FCA(FOB) column. 5. The bidder must calculate the gross weight in tons and the gross measurement in tons for each item and indicate them clearly in the Quotation. 6. H.S.K. No. means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 Coding System of Korea Number. 7. Each price of optional accessories and recommended spare parts must be shown separately from the price of commodity required in the bidding documents. 8. If it is necessary to open an letter of credit to supplier's bank, bank'name and adress should be written * 위의 'Note'는 작성요령이므로 입찰서 작성시에는 생락하고, Quotation 서식은 A4 종(세로)로 작성 ### [별지 8] Memorandum of Price Reduction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6278/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8 [별지 제8호 서식] From : To: Public Procurement Service, the Republic of Korea Memorandum of Price Reduction PR No.: Commodity : Dear Sir ; We hereby guarantee that the price stated does not exceed the regular domestic price as adjusted by the export differential and that such price is not higher than that charged to other buyer's similarly situated. We also agree that any violation of the above clause will entitle PPS to cancel the contract and/or to deduct the excess price from any money due. (Signature) ━━━━━━━━━━ (Name and Title) ### [별지 9] Memorandum of Payment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6278/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9 【별지 제9호 서식】(Appendix Ⅶ) From : To: Public Procurement Service, The Republic of Korea Date : Memorandum of Payment Invitation. No Commodity Date of Bid : We, the undersigned, hereby guarantee that if awarded a contract we will perform faithfully the requirements of the contract. Should we withdraw our bid before its expiration and/or after being awarded by PPS, or should we refuse to conclude the contract, or should we fail to establish a performance bond in accordance with the contractual conditions, we guarantee to pay PPS immediately an amount equivalent to five(5) percent of the total bid price/s. we further guarantee that we will not claim against or appeal to PPS in relation to any unfavorable action which may be taken against us by PPS on the grounds that we have not complied with the above conditions. (Signature) ━━━━━━━━━━ (Name and Title) ※ 본 서식은 입찰보증금 납부 대신 제출하는 지급각서임. ### [별지 10] A/S Plan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6278/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10 【별지 제10호 서식】(Appendix Ⅷ) A/S Plan ?????????????????????????????????????????? ┏━━━━━━━━━━━━━━━━━━━━━━━━━━━━━━━━━━━━━┓ ┃Commodity or ┃ ┃System ┃ ┣━━━━━━━━━━━━━━━━━━━━━━━━━━━━━━━━━━━━━┫ ┃Manufacturer ┃ ┣━━━━━━━━━━━━━━━━━━━━━━━━━━━━━━━━━━━━━┫ ┃Supplier ┃ ┣━━━━━━━━━━━━━━━━━━━━━━━━━━━━━━━━━━━━━┫ ┃ Name Tel, Fax No. Address ┃ ┃ ┃ ┃Agent or ━━━━━━━━━━━━━━━━━━━━━━━━━━━━━┫ ┃Representative ┃ ┃in Korea ┃ ┣━━━━━━━━━━━━━━━━━━━━━━━━━━━━━━━━━━━━━┫ ┃ Name Department Tel, Fax No. ┃ ┃ ━━━━━━━━━━━━━━━━━━━━━━━━━━━━━┫ ┃Person in ┃ ┃Charge of A/S ┃ ┣━━━━━━━━━━━━━━━━━━━━━━━━━━━━━━━━━━━━━┫ ┃Number of ┃ ┃Checks/Year ┃ ┣━━━━━━━━━━━━━━━━━━━━━━━━━━━━━━━━━━━━━┫ ┃ Parts No. Description Quantity Unit Price Remarks ┃ ┃ ━━━━━━━━━━━━━━━━━━━━━━━━━━━━━┫ ┃List of Major ┃ ┃Spare Parts, ┃ ┃Replacement ┃ ┃Parts, etc. to ┃ ┃be use for ┃ ┃A/S Period ┃ ┣━━━━━━━━━━━━━━━━━━━━━━━━━━━━━━━━━━━━━┫ ┃A/S Charge Yes □ (If yes, specify including labor cost per hour)┃ ┃ No □ ┃ ┣━━━━━━━━━━━━━━━━━━━━━━━━━━━━━━━━━━━━━┫ ┃Do you hold any Yes □ (If yes, identify and specify) ┃ ┃previous ┃ ┃contract for No □ ┃ ┃A/S in Korea ┃ ┣━━━━━━━━━━━━━━━━━━━━━━━━━━━━━━━━━━━━━┫ ┃Period of A/S 1 Year 2 Year 3 Year 4 Year ┃ ┃after Warranty □ □ □ □ ┃ ┃Period ┃ ┃ More than 5 Years ┃ ┃ □ ┃ ┗━━━━━━━━━━━━━━━━━━━━━━━━━━━━━━━━━━━━━┛ Signature : ━━ Name of Bidder : ━━ ### [별지 11]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5인 미만 제안요청 사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6278/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11 【별지 제11호 서식】(Appendix Ⅹ)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5인 미만 제안요청 사유서 ┃ ┃ ┃ ┃ ┃ ┃기관명 : ┃ ┃제안요청건명 : ┃ ┃ ┃ ┃ ┃ ┃ (기관명)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실시함에 있어 다음의 사유 ┃ ┃로 5인 미만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제안요청을 실시하고자 합 ┃ ┃니다. ┃ ┃ ┃ ┃사유 : ┃ ┃ ┃ ┃ ┃ ┃ 201 년 월 일 ┃ ┃ ┃ ┃ ┃ ┃(기관명) 계약담당공무원 ○○○ ┃ ┃ ┃ ┃※ 본 사유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개될 수 있습니다. ┃ ┗━━━━━━━━━━━━━━━━━━━━━━━━━━━━━━━━━┛ ### [별지 12]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취소 사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6278/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12 【별지 제12호 서식】(Appendix ?)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취소 사유서 ┃ ┃ ┃ ┃ ┃ ┃ ┃ ┃기관명 : ┃ ┃제안요청건명 : ┃ ┃제안요청번호 : ┃ ┃ ┃ ┃ ┃ ┃ (기관명)은 현재 진행 중인 다수공급자 2단계경쟁을 다음의 사유 ┃ ┃로 취소하고자 합니다. ┃ ┃ ┃ ┃사유 : ┃ ┃ ┃ ┃ ┃ ┃ 201 년 월 일 ┃ ┃ ┃ ┃(기관명) 계약담당공무원 ○○○ ┃ ┃ ┃ ┃※ 본 사유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