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시행일자: 20260501 공포번호: 2026-28 --- ## 제1조 제1장 총칙 ## 제1조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자인 조달청장(이하 "운영자"라 한다)이 수요기관, 수요기관 외의 자 및 조달업체가 조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2조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수요기관이용자"란 수요기관의 업무담당자로서 제4조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한 사람을 말합니다. 2. "민간수요자의 이용자"란 수요기관 외의 자(이하 "민간수요자"라 한다)의 업무담당자로서 제4조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한 사람을 말합니다. 3. "조달업체"란 「전자조달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4.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란 「전자서명법」 제8조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중 운영자가 지정하여 전자조달시스템 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5. "문서접수지원서버"란 전자문서의 송ㆍ수신을 목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설치된 전산장비를 말합니다. 6. "물품목록번호"란 「물품목록 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물품분류번호 8자리 숫자와 물품식별번호 8자리 숫자를 차례로 배열하여 16자리의 숫자로 구성된 번호를 말합니다. 7. "문서함"이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이용하는 전자문서를 이용자가 열람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설치된 기능을 말합니다. 8.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란 전자입찰 서비스를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9. 삭제 10. 삭제 11. "신원확인 입찰"이란 개인인증수단 중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임을 인증하여 신원확인하는 방식인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입찰을 말합니다. 12. 삭제 13. "전자조달시스템장애"(이하 "시스템장애"라 한다)란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조달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 인증서비스 등 업무처리의 기반이 되는 외부연계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연결하거나 전자문서를 송ㆍ수신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14. "전자적 제출"이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입찰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15. "개인이용자"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로그인 후 조달업무 처리를 하는 개인을 말하며, 개인회원등록 및 수정과 소속(수요기관, 민간수요자, 조달업체, 지원기관) 선택, 개인인증수단 등록 업무를 할 수 있고, 소속을 선택하지 않으면 임시사용자로서의 역할만 수행할 수 있으며 소속이 변경되어도 개인회원아이디는 그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16. "기관 또는 업체 관리자"란 개인이용자 중 "사업자용인증서"를 보유한 자로서 해당 수요기관, 민간수요자, 조달업체 개인이용자가 소속 승인요청 시 해당 기관 또는 업체의 조달업무를 수행하는 자인지 확인 후 승인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17. "개인인증수단"이란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 등 「전자서명법」 제8조의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또는 국가기관이 개인에 대하여 본인임을 전자적으로 확인해 주는 인증 수단을 통칭하며, 개인인증수단 로그인 후 전자문서 송수신이 필요없는 조달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18. "기관 또는 사업자용인증서"란 사업자용 간편인증, 사업자용 공동인증서, 사업자용 금융인증서 등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기관 또는 사업자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걸쳐 발급된 인증서를 의미하며, 조달업무 중 입찰 참여, 계약 체결 등 전자문서 송수신이 필요한 업무를 처리할 때 사용합니다.(단, 기관용 인증서는 GPKI, EPKI 등 행정업무용 인증서를 포함합니다.) ## 제3조조 약관의 적용 및 개정 제3조(약관의 적용 및 개정) ① 이 약관은 이용자등록을 위해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운영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내용, 시행시기 등을 시행 7일전에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합니다. 단, 긴급한 경우에는 변경 즉시 이를 공고하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개정된 약관은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따로 경과규정이 없는 한 개정 이전에 등록한 이용자에게도 적용됩니다. ④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전자조달법령"이라 한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령"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령"이라 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조달사업법령"이라 한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령"이라 한다), 「전자서명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전자서명법령"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제5조 제2장 수요기관 등 ## 제4조조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 등 제4조(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 등) ① 수요기관 또는 민간수요자(이하 "수요기관 등"이라 한다)는 조달청(본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청 민원실)에서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의 행정표준코드 부여 대상 수요기관은 동 코드를 먼저 부여받아 이용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수요기관 등의 이용자등록은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이 약관에 동의하여 등록합니다. 각 수요기관 등은 필요한 경우에 2명 이상의 이용자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③ 입찰참가수수료, 입찰보증금 등 현금을 받아야 하는 수요기관 등은 등록 후 전자조달시스템에 수금용 계좌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 등은 필요에 따라 2개 이상의 수금용 계좌를 등록할 수 있으며, 하나의 계좌에는 소속 수요기관 등의 이용자 중 1명만 등록하여야 합니다. ## 제5조조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 선택 제5조(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 선택) ① 수요기관 등의 장은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복수로 지정된 경우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보안정책, 피해보상 등 서비스내용을 고려하여 가입할 전자서명인증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수요기관 등에 따라 서비스내용을 차별화 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고금관리법」제22조제1항에 따라 계약대금 지급업무를 위하여 각 수요기관의 장이 지출관 등으로 지정한 자는 금융결제원의 인증서를 발급받아 전자조달시스템의 대금이체업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 인증서는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이용자등록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제6조조 전자조달시스템 서비스 이용범위 제6조(전자조달시스템 서비스 이용범위) ①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단, 민간수요자는 제2호, 제3호, 제5호만 이용 가능합니다. 1. 구매요청 2. 입찰공고, 전자입찰, 제안평가, 전자계약, 대금지급 등 전자조달처리 지원 3. 목록조회, 목록화 요청 등 목록시스템 이용 4. 각 수요기관의 장이 체결한 단가계약물품의 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등록 및 납품요구, 조달청장이 체결한 단가계약물품의 납품요구(제3자 단가계약물품의 납품요구 포함) 5. 기타 업체정보, 가격정보 등 정보 및 전자조달처리기능 이용 ## 제7조조 수요기관 등의 장의 역할과 책임 제7조(수요기관 등의 장의 역할과 책임) ① 각 수요기관 등의 장은 소속 업무담당자를 이 약관에 따라 이용자로 등록하게 하여야 합니다. ② 각 수요기관 등의 장은 소속 업무담당자가 전자조달시스템 이용방법을 자세히 알도록 하여야 하며, 등록한 인증서와 이용자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③ 수요기관 등의 이용자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수행한 조달업무는 수요기관 등의 장이 수행한 것으로 봅니다. ④ 컴퓨터 백신프로그램 설치 등 수요기관 등의 시스템 보안책임은 해당 수요기관 등의 장에게 있습니다. ⑤ 각 수요기관 등의 장은 운영자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할 경우 입찰조건, 관련규정 및 기준의 적용 등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책임은 수요기관 등의 장에게 있습니다. ⑥ 각 수요기관의 장은 「전자조달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운영자가 입찰 공고 또는 계약사항에 관계 법령 해석의 오류 등 잘못이 있어 수정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소속 기관 이용자가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관리ㆍ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 제8조조 수요기관 등의 이용자의 역할과 책임 제8조(수요기관 등의 이용자의 역할과 책임) ① 전자서명생성키가 저장된 저장장치 및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은 수요기관 등의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관리책임은 전자서명생성키 저장장치가 하드드라이브일 경우 해당 PC에 대한 접근통제를 말하며, 기타 저장매체일 경우 그 저장매체의 관리책임을 말합니다. ② 수요기관 등의 이용자는 자신의 전자서명생성키 정보가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정책에 따라 비밀번호 변경, 인증서 폐지 등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③ 수요기관 등의 이용자는 업체정보나 입찰공고 등 전자조달시스템에 본인이 등록ㆍ게재하는 모든 정보에 대하여 등록 직후 정상 등록여부를 조회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④ 수요기관 등의 이용자는 조달업무에 관련된 모든 규정, 이 약관, 수요기관 등 이용자안내서, 운영자가 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한 사용요령 등을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수요기관 등의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⑤ 수요기관 이용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조달업무 수행 중 운영자가 입찰 공고 또는 계약 사항에 관계 법령 해석의 오류 등 잘못이 있어 수정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즉시 해당업무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제9조조 입찰공고 확인 등 제9조(입찰공고 확인 등) ① 각 수요기관 등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전자입찰을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입찰방식, 입찰서제출마감일시, 개찰일시, 낙찰자 결정방법,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서 차단범위 등을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서 차단하는 범위는 <별표 1>에 따릅니다. ② 각 수요기관 등의 장은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조달업체등록정보 외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③ 각 수요기관 등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전자입찰과 관련된 상세서류(입찰공고문, 규격서 등)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는 경우, 인공지능(AI)이 인식 가능한 파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④ 인공지능이 인식 가능한 파일(PDF 등)을 원본 파일로 시스템에 등록한 경우에는 별도의 변환본 파일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며, 인공지능이 인식 가능하지 않은 파일을 원본파일로 시스템에 등록한 경우에는 추가로 인공지능 인식 가능 파일(변환본)을 시스템에 원본파일과 함께 병행 등록하여야 합니다. ⑤ 제4항에 따라 원본과 함께 변환본을 병행 등록하였으나, 그 내용이 원본과 상이할 경우에는 원본이 변환본에 우선하여 입찰 및 계약관련 해석의 기준이 됩니다. 다만, 원본 파일의 열람이 불가하거나 기술적 오류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제9조의2조 입찰공고 등에 대한 시정요구 및 관리 제9조의2(입찰공고 등에 대한 시정요구 및 관리) 운영자는 수요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제6항, 제8조제5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수요기관의 상급기관 또는 감독ㆍ감사부서에 시정요구 내용, 법령위반 사항 등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 제10조조 수요기관 등의 입찰예정가격 작성 및 관리 제10조(수요기관 등의 입찰예정가격 작성 및 관리) ① 입찰예정가격은 해당 공고의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권한이 있는 자가 작성하되, 전자조달시스템은 복수예비가격 생성 및 저장 또는 단일예정가격의 저장 기능을 제공합니다. ② 제1항의 기능을 이용하여 저장된 예정가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밀봉하여 보관된 것으로 봅니다. 동 예정가격 중 단일예정가격은 입찰마감 전에 암호화 처리하여 저장하며, 복수예비가격은 입찰마감 후에 입찰집행관이 개찰 시 시스템으로 자동생성 후 저장하며 개찰한 이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의 기능을 이용한 복수예비가격은 공고시에 지정한 총 예비가격의 개수, 추첨할 예비가격의 개수 및 입찰전에 입력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재무관이 선정한 상하 범위 내에서 난수표발생방식으로 적정 배분되어 입찰마감 이후에 자동생성됩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성된 복수예비가격의 배열은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무작위로 저장됩니다. ## 제11조조 입찰참가자격 확인 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 ① 수요기관 등의 장은 전자조달시스템이 자동으로 차단하는 사항 이외에도 제9조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조달업체정보 등을 이용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입찰집행시에 확인ㆍ판정하거나 입찰시간의 단축 등을 위하여 입찰종료 후에 확인ㆍ판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찰집행시에 부적격으로 판정한 입찰자의 입찰은 개찰결과 부적격으로 표시되고, 동 입찰자가 추첨한 예비가격은 추첨결과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② 수요기관 등의 장은 입찰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비하여 낙찰예정자로부터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를 제출 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6의3호 및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③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제4항 및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른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은 조달업체가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출력하는 방식으로 교부됩니다. 조달업체가 제출한 등록증은 수요기관 등의 이용자가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진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12조조 수요기관의 입찰참가자격 등록 게재 제12조(수요기관의 입찰참가자격 등록 게재) ① 각 수요기관의 장은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제5항 및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록을 받은 업체정보가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될 수 있도록 제2항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담당자는 소정의 운영절차교육을 받은 후 운영자 권한을 부여받아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등록정보를 게재하여야 합니다. ## 제13조조 전자입찰의 낙찰선언 제13조(전자입찰의 낙찰선언) ① 전자입찰의 낙찰선언은 「국가계약법시행령」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0조제3항에 따라 최종낙찰자를 공고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②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 후 공개되는 개찰결과 및 적격심사결과는 입찰서 제출결과 및 업체정보를 이용하여 자동산출된 적격심사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무효입찰 또는 취소된 입찰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제14조조 전자조달시스템의 의무적 이용 등 제14조(전자조달시스템의 의무적 이용 등) ① 각 수요기관의 장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3조, 제76조제9항, 제93조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3조, 제92조제6항에 따른 입찰공고, 부정당업자제재통보, 계약실적 총보고는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수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계약법시행령」 및 「지방계약법시행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 수요기관의 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의무적 이용 외에 계약요청에서 대금지급까지의 조달업무, 전자입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이용한 조달업무, 물품의 목록화 요청, 목록정보, 조달업체정보 등을 위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제15조조 전자지급의 처리 제15조(전자지급의 처리) ① 수요기관 등의 장은 시중은행계좌에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대금 등을 지급할 때에는 건당 이체수수료를 이용금융기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각 수요기관 등의 장은 보유계좌의 이체수수료 지급에 대하여 각 금융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② 한국은행 국고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수요기관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운영하는 국가재정정보시스템과 연계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대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이체수수료 등은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의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대금의 지급은 이용금융기관의 영업일 근무시간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제16조조 규정 제정 등 제16조(규정 제정 등) 운영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에 적용할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필요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따로 규정을 제정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는 수요기관 등의 장은 전자조달시스템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규정에 반영할 내용을 운영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합니다. ## 제20조 제3장 조달업체 ## 제17조조 이용자등록 제17조(이용자등록)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조달업무를 수행하거나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조달업체는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인증서비스에 가입하고 이용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제18조조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 선택 제18조(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 선택) 조달업체는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복수로 지정된 경우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보안정책, 피해보상 등 서비스내용을 고려하여 가입할 인증기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제19조조 전자조달시스템서비스 이용범위 제19조(전자조달시스템서비스 이용범위)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조달업체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입찰정보의 입수 및 전자입찰의 참가 2. 목록조회, 목록화 요청 등 목록시스템 이용 3. 견적서 제출, 판매 등 4. 기타 온라인대금지급청구 등 전자조달처리기능 이용 ## 제20조조 조달업체의 역할과 책임 제20조(조달업체의 역할과 책임) ① 전자서명생성키가 저장된 저장장치 및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은 조달업체에게 있습니다. 관리책임은 전자서명생성키 저장장치가 하드드라이브일 경우 해당 PC에 대한 접근통제를 말하며, 기타 저장매체일 경우 그 저장매체의 관리책임을 말합니다. ② 조달업체는 자신의 전자서명생성키 정보가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정책에 따라 비밀번호의 변경, 인증서의 폐지 등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③ 조달업체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신속히 수정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기관이 수정하도록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합니다. ④ 조달업체는 제25조제4항의 개별은행 인터넷뱅킹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타 은행 계좌를 통해 입찰참가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수수료 납부용으로 2개 이상 은행의 계좌를 보유할 것을 권장합니다. ⑤ 컴퓨터 백신프로그램 설치 등 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을 위하여 사용하는 개인용 컴퓨터에 대한 보안책임은 조달업체에게 있습니다. ⑥ 조달업체는 「국가계약법령」, 「지방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공고, 약관, 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안내서, 운영자가 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한 사용요령 등의 내용을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조달업체에게 있습니다. ⑦ 모바일 전자입찰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조달업체는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원활한 입찰에 참가하지 못할 경우 다른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고려하여 입찰에 참가할 것을 권장합니다. ⑧ 같은사항에 대하여 같은IP(Internet Protocol)주소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 제출할 수 있으며, PC와 모바일 모두를 통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한 입찰의 경우, 첨부서류와 입찰서를 분리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⑨ (삭제) ⑩ (삭제) ⑪ (삭제) ⑫ (삭제) ⑬ (삭제) ⑭ (삭제) ⑮ (삭제) <16>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입찰자는 모바일에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제21조조 등록증의 교부 제21조(등록증의 교부)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제4항 및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른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은 조달업체가 전자조달시스템에 연결하여 출력하는 방식으로 교부합니다. ## 제22조조 전자입찰의 예정가격 제22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 복수예비가가 적용된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제23조조 변경공고 전자입찰 참가 제23조(변경공고 전자입찰 참가) ① 입찰공고번호의 차수가 변경되는 변경공고는 변경 전 입찰에 참가한 입찰자도 변경공고입찰에 다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변경 전 입찰에 참가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변경공고입찰에서 새로운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기존의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 제28조 제4장 기타 ## 제24조조 물품목록번호의 사용 제24조(물품목록번호의 사용) ① 전자조달시스템은 물품분류 및 식별을 위하여 물품목록번호를 사용합니다. 물품목록번호에 관한 정보는 목록시스템을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② 수요기관 등의 장은 물품목록번호를 물품검색, 계약요청, 입찰공고, 전자계약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조달업체는 물품목록번호를 물품검색,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③ 해당 물품의 물품목록번호가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목록화 요청을 하여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제25조조 시스템장애 및 서비스중지 제25조(시스템장애 및 서비스중지) ① 운영자는 컴퓨터 등 전산장비의 보수점검ㆍ교체 등의 사유로 서비스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전자조달시스템에 미리 공지합니다. ② 운영자는 통제할 수 없는 시스템장애로 전자조달시스템운영이 중단될 경우에 수요기관 등의 장과 협의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③ 운영자는 시스템장애가 감지되는 긴급한 경우 수요기관 등의 개찰업무를 임시 중단하고 처리방안을 협의 할 수 있습니다. ④ 모바일 전자입찰과 관련된 장애, 입찰참가수수료 납부를 위한 개별은행의 인터넷뱅킹 장애 및 간편인증 등 개인인증수단의 장애는 시스템장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⑤ 제2항의 장애로 전자입찰서 등 입찰관련 서류의 접수나 입찰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운영자는 동 사실을 전자조달시스템 공지사항에 게시하고 <별표 3>의 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시 전자입찰 자동연기공고 기준에 따라 입찰서제출마감일시, 개찰일시, 공동수급협정서제출 마감일시 등을 한꺼번에 연기처리하는 등 전자조달시스템에 반영하고 연기공고 게시판에 동 내용을 게재합니다. ⑥ 시스템장애에 따른 자동연기 대상은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서류에 한합니다. 다만, 같은 입찰서류에 대하여 입찰공고에서 제출 방법을 비 전자적 방법으로 한정하지 않은 서류는 자동연기 대상이 됩니다. ⑦ 계약대금의 전자적인 지급과 관련하여 금융망 등의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대금청구 후 법정시한 마감 전일까지는 대금을 지급할 것을 권장합니다. 마감일시까지 지급처리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수기 처리기능을 이용하여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⑧ 제2항의 시스템장애가 아닌 조달업체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업체의 장애, 조달업체의 시스템정지 등의 사유로 입찰서 등이 전자조달시스템 문서접수지원서버에 입력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조달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조달업체가 송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⑨ 간편인증 등 개인인증수단의 장애로 입찰 등의 조달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입찰 전에 복수의 개인인증수단을 확보하여 업무처리 하기를 권장합니다. ## 제26조조 시스템장애로 인한 입찰의 연기공고 제26조(시스템장애로 인한 입찰의 연기공고) ① 조달업체 등은 제25조제5항에 따라 연기된 공고를 전자조달시스템의 연기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② 제25조제5항에 따른 입찰연기의 경우 시스템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신청서(이하 "PQ심사신청서"라 한다), 공동수급협정서 등은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제27조조 분쟁해결 및 재판관할 제27조(분쟁해결 및 재판관할)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한 분쟁은 당사자간 협의로 해결하며, 협의에 의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송에 의하고 그 재판관할은 민사소송법의 관련규정에 따릅니다. ## 제28조조 재검토기한 제2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통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