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시행일자: 20260526 공포번호: 2026-260 --- ## 제1조(목적)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9658/item?type=article&num=%EC%A0%9C1%EC%A1%B0 이 기준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일반용역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9658/item?type=article&num=%EC%A0%9C2%EC%A1%B0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 호 이외의 용어는 관련 법령의 정의에 따른다. 1."일반용역"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용역 중「건설기술진흥법」, 「전력기술관리법」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규정한 용역과 그에 준하는 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류의 용역(학술연구용역, 청소용역, 시설물경비용역, 시설물관리용역, 소프트웨어용역, 폐기물처리용역, 육상운송용역, 보험용역 및 수리ㆍ점검용역 등)을 총칭한다. 2."학술연구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한 정부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3."시설분야용역"이란 시설물청소용역, 시설물경비용역, 시설물관리용역과 더불어 방역, 부대소각로 운영관리, 위탁운영, 지원업무 및 보조인력 파견 등 인건비 비중이 높은 행정보조, 관리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가."시설물청소용역"(이하 "청소용역"이라 한다)이란 공공용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ㆍ시설물과 옥ㆍ내외 부대시설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 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나."시설물경비용역"(이하 "경비용역"이라 한다)이란 국가 중요시설, 산업시설, 공공시설, 사무소, 흥행장(興行場), 주택, 창고, 주차장, 행사장, 유원지, 항공기, 차량 기타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ㆍ화재 기타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시설물관리용역"이란 공공용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본체와 동 부속시설물(소방, 배전, 공조, 급ㆍ배수시설 등)에 대한 운전, 점검 및 유지보수와 에너지의 적정공급 등 효율적 관리를 통해 시설물 이용자 및 주변 일반주민들에게 안전하며 경제적인 시설환경을 조성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4."소프트웨어용역"이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9조제1호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단,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를 필요로 하는 용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5. "폐기물처리용역"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汚泥: 오염된 침전물), 폐유, 폐산, 폐알카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영업을 말한다. 6. "육상운송용역"이란 육상운송장비(궤도차량 및 고정식 장비 제외)를 이용하여 인원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업무를 도급받아 대행하는 영업(운전자가 딸린 육상운송장비의 임대활동을 포함)으로서 운송, 배송, 여행, 연수 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7. "보험용역"이란 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내용으로 하는 용역으로서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등을 말한다. 8. "수리ㆍ점검용역"이란 장비, 기기 등 물품의 본래 성능 및 품질이 확보되도록 수리, 교체 등을 실시하거나, 유지될 수 있도록 검사, 점검, 교정, 보강, 도장 등을 실시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9. "임대차"란 시설ㆍ기계ㆍ설비ㆍ장비ㆍ기기 등 목적물을 일정기간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것과 이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다만, 부동산 임대차 계약은 제외한다. 10. "수요기관 지정형"이란 사업의 특성, 목적 등에 맞게 평가항목 및 배점을 수요기관이 자유롭게 선택 또는 신설하여 평가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말한다. 11. "동등이상용역"이란 해당용역과 동일한 개념에 속하는 용역 또는 해당용역과 동일한 개념에 속하는 용역을 포함하는 용역으로서 용역의 난이도나 범위가 그 이상인 용역을 말하고 "유사용역"이란 해당용역과 유사한 개념에 속하는 용역을 말하며 각각 개별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12. "추정가격"이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13. "고시금액"이란 「국가계약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물품 및 용역 개방대상금액)을 말한다. 1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며, "중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을 말하고, "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른 소기업을 말하고,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15.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16.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제품을 말한다. 17.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입찰"이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한하여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입찰을 말한다. 18.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19.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0. "장애인기업"이란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21. "공동계약"이란 발주기관과 공동수급체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며, "공동수급체"란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해당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한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한다. 22. "지역업체란 용역수행현장(납품현장)을 기준으로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업체를 말한다. 23. "대기업"이란「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4. "지급여력비율"이란 보험업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여력금액을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25. "국가기술자격증"이란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발급하는 자격증을 말한다. 26. "국가전문자격증"이란 국가기술자격법령을 제외한 자격 관련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자격(면허 등)의 취득 요건을 갖춘 자에게 발급하는 국가자격증(면허 등)을 말한다. 27.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서 정한 기관으로서 조달청장에게 일반용역 구매를 요청하는 기관을 말한다. 28. "비영리법인"이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학술, 종교, 자선 등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을 말한다. 29. "중소기업 확인서"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0조 및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발급해주는 확인서를 말한다. 30.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보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해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발급해주는 확인서를 말한다. 31. ‘체불사업주’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보상금, 수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 등,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심사대상)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9658/item?type=article&num=%EC%A0%9C3%EC%A1%B0 이 세부기준에 따른 심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 중 제2조의 일반용역 계약 또는 그에 준하는 용역 계약에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주무부처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별도의 심사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 제4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9658/item?type=article&num=%EC%A0%9C4%EC%A1%B0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을 집행한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입찰자에게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입찰가격점수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와 합산해도 종합평점이 제10조1항의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 대해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를 생략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받은 문서함 등 확인)을 통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수신한(「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통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입력된 때 송신 및 수신된 것으로 간주한다.)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는 제5조 제1항 평가기준 심사항목의 평가에 필요한 경우 제출한다. 1.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2호 서식) 3.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4.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부(시설분야용역에 한함, 별지 제4호 및 제4호의2 서식) 5.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한 인력ㆍ물자보유 기준 및 업종등록 기준 충족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처리용역, 육상운송용역, 임대차에 한함) 6. 임대물품(용역) 사후관리(A/S) 확약서 1부(임대차, 수요기관 지정형에 한함, 별지 제6호 서식) 7. 기타 제출서류 각 1부(별지 제5호 참조) ③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입찰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를 제2항의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원본확인 등이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거나 오류가 있어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3일 이상 7일(재난복구사업은 3일) 이내(공휴일 제외)의 기한을 정하여 심사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대상자는 제출기한 내에 보완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보완 요청한 심사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다만, 심사서류 보완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낙찰자결정에 필요한 점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 순위 입찰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시스템 등을 통해 적격심사대상자(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제출한 ‘근로조건이행확약서’를 접수한다. ## 제5조(배점기준 및 평가기준)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9658/item?type=article&num=%EC%A0%9C5%EC%A1%B0 ① 적격심사의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르되, 해당용역 수행능력(이행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보험금지급능력, 사후관리(A/S) 및 기타 수행능력) 평점은 심사분야별로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1. 학술연구용역 평가기준 : 별표 1 2. 시설분야용역 평가기준 : 별표 2 3. 소프트웨어용역 평가기준 : 별표 3 또는 별표 3의2 4. 폐기물처리용역 평가기준 : 별표 4 5. 육상운송용역 평가기준 : 별표 5 또는 별표 5의2 6. 보험용역 평가기준 : 별표 6 7. 수리ㆍ점검용역 평가기준 : 별표 7 8. 임대차 평가기준 : 별표 8 9. 수요기관 지정형 평가기준 : 별표 9 ② 용역의 특성, 사용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심사분야별(입찰가격은 제외)배점 한도를 20% 범위 내에서 가ㆍ감 조정할 수 있으며, 심사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9호에 따라 [별표 9]를 적용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 각 호에 따라 심사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1. 해당용역수행능력과 입찰가격을 조합한 배점 합계(신인도, 결격사유 제외)가 100점 만점이 되도록 심사항목과 심사항목별 배점을 구성하여야 한다. 2. 해당용역수행능력은 기본평가항목에 선택평가항목의 심사항목을 조합하여 구성하되, 선택평가항목 외에 별도의 평가항목을 추가하거나 심사항목별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3. 심사항목별 배점은 배점한도 내에서 양의 정수로만 설정하여야 한다. 4. 기타 수행능력 심사분야는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요소(사업 관련 인증, 시설ㆍ장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에 대해서 정할 수 있으며, 수행능력과 관련이 없는 지역업체, 약자기업, 선호도 등으로 정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배점한도 조정, 심사항목별 세부사항을 추가ㆍ제외 및 [별표 9]에 따라 심사항목과 배점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조정 및 설정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기관이 적격심사로 구매 요청한 용역에 대해서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평가기준을 우선 적용하여야 하며, 구매요청 용역이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평가기준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제9호의 수요기관 지정형 평가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후단 및 단서에 따라 제9호의 수요기관 지정형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심사항목, 심사항목별 배점, 평가기준을 제출받아 평가기준을 설정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수요기관이 제시하는 평가 및 배점 기준으로는 공정한 경쟁의 제한, 평가기준의 불명확 등으로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장과 평가기준, 심사항목, 배점 기준 등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으며, 협의 및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조달요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⑦ 신인도 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의 해당용역 수행능력(이행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보험금지급능력, 사후관리(A/S) 및 기타 수행능력) 취득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 제6조(적용기준)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9658/item?type=article&num=%EC%A0%9C6%EC%A1%B0 심사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심사기준일 가. 해당용역 수행능력(이행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보험금 지급능력, 사후관리(A/S) 및 기타 수행능력), 신인도 등 적격심사의 심사기준일은 별도로 정함이 없으면 입찰공고일로 하고,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중소기업과 창업기업 확인을 위한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포함) 및 창업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 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 할 수 있다. 나. 제9조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대한 심사기준일은 제1호와 제2호는 낙찰자 결정일, 제3호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제4호와 제5호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로 한다. 2. 외화표시 금액의 적용 이행실적 등의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적용환율은 입찰공고일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율)로 적용한다. 다만, 외화와 원화가 동시 표시된 경우는 원화를 적용한다. 3.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처리 비율,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제7조(평가방법)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9658/item?type=article&num=%EC%A0%9C7%EC%A1%B0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서로 심사한다. ② 이행실적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 1]부터 [별표 9]에 따른다. 1.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심사시 적용할 이행실적 평가기준(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금액 또는 규모)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2.적격심사대상자의 이행실적은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계약 전체의 이행 완료된 시점이 최근 5년 이내로서 입찰공고에 정하여 명시한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용역 또는 유사용역을 이행한 경우 전체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 또는 전체 계약규모(면적 또는 수량)를 합산하여 평가하되, 이행실적 적용기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 납품이 가능한 것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용역의 성질상 분할된 부분이 독립적으로 계약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전체 계약이 완료되지 아니하여도 기성부분에 대해서는 이행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3.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ㆍ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 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ㆍ분할ㆍ사업 양수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 또는 사업양수도 관련 실적은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4.이행실적의 평가는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의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실적증명원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 기타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증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여 이행실적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내업체가 외국에서 수행한 용역이행실적 또는 외국에 소재하는 업체가 수행한 용역이행실적으로서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공증하거나 현지 상공회의소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고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생략할 수 있다. 5. 창업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및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비영리법인을 포함)의 이행실적은 제2호에도 불구하고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이 최근 7년 이내의 이행실적으로 평가한다. ③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부터 [별표 5의2], [별표 7], [별표 8]은 [별표 10]을 적용하고, [별표 9]는 [별표 9]에서 정한 경영상태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④ 기술능력 평가는 [별표 3]부터 [별표 5], [별표 7], [별표 9]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별표 9]의 기술능력 심사분야 중 기술인력 보유상황 평가를 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중직무분야(복수 명시 가능) 2.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 이외에 해당 사업과 관련된 개별 자격 관련 법령에 따른 국가전문자격증 보유인력을 평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평가에 반영하고자 하는 국가전문자격증과 해당 자격증 소유자에 대한 평가 적용등급 ⑤ 사후관리(A/S) 평가는 임대물품(용역)의 사용(이용)에 있어서 발생한 문제의 조치기한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후 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임대물품(용역) 사후관리(A/S) 확약서(별지 제6호 서식) 내용에 따라 [별표 8], [별표 9]의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수요기관에서는 임대물품(용역)의 특성, 사업목적 달성 등을 고려하여 과도하지 않은 통상적인 기간을 조치기한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⑥ 기타 수행능력 평가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요소(사업 관련 인증, 시설ㆍ장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에 대해서 평가기준 및 방법을 공고서에 명시하여 [별표 9]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소관은 수요기관이 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심사대상자로부터 제출받은 심사자료를 수요기관에 제공한 후 평가결과를 회신 받아 심사에 반영한다. ⑦ 신인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하되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 11]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1. 신인도 심사결과 총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 합계와 감점 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하며, 총 배점한도(+4.25점~-5점)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신인도 총평점이 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자가 취득한 해당용역수행능력(이행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보험금 지급능력, 사후관리(A/S) 및 기타 수행능력)의 취득점수에서 감점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고용 관련 법령 위반행위 심사항목에서 감점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의 총 배점한도를 해당 감점만큼 차감하여 적용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 심사항목에 가감점이 있는 경우 총 심사평점은 기타 심사항목별 평점합계에서 산업안전 심사항목의 평점합계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다만, 산업안전 심사항목 중 산업재해발생에 감점이 있는 경우 총 배점한도는 +3~-5점을 적용한다. ⑧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심사대상자가 제출한 근로조건이행확약서(별지 제4호 서식, 청소용역은 별지 제4호의2 서식)를 [별표 2]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⑨ 제2항, 제3항, 제7항 평가를 위한 심사대상자(비영리법인 포함)의 창업기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인정은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이 입찰공고일 이전이면서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포함),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에 등재되어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기업 구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이 아닌 자로 평가한다. ## 제8조(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9658/item?type=article&num=%EC%A0%9C8%EC%A1%B0 ① 공동계약이 가능함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서, 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세부적용내용은 제7조에 따른다. 1. 이행실적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의 이행실적에 출자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구성원 모두의 실적을 합산하여 해당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분담이행일 경우는 각각의 이행실적 평가점수에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기술능력, 경영상태,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보험금 지급능력, 사후관리(A/S) 및 기타 수행능력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기술능력, 경영상태,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보험금 지급능력, 사후관리(A/S) 및 기타 수행능력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신인도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제5조제7항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점수 합산후 적용). 감점대상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 점수에 해당 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일반용역에 관한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배정받을 조합원은 해당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에는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 및 그 분담 내용에 따른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확정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합이 확정한 계약이행업체는 부도ㆍ파산 등 특별한 사유로 해당업체의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외에는 계약이행 완료시까지 다른 조합원으로 변경할 수 없다. ④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적격심사는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에 대하여 심사하며 제1항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 제9조(결격사유의 심사)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9658/item?type=article&num=%EC%A0%9C9%EC%A1%B0 ① 심사대상자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한다. 1.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2.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3. 폐기물처리용역에서 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종 또는 면허 등록 요건(인력 보유기준 포함)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육상운송용역에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차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임대차에서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조건의 충족 또는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용역의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없거나,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장비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결격여부를 심의를 위해서 계약심사협의회는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라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 받을 수 있다. ③ 공동계약을 허용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이 입찰서제출마감일 이후 낙찰자결정 이전에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10조(낙찰자 결정)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9658/item?type=article&num=%EC%A0%9C10%EC%A1%B0 ①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다만, 소프트웨어용역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여객 육상운송용역은 88점)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으로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다만, 소프트웨어용역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여객 육상운송용역은 88점)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다만, 소프트웨어용역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여객 육상운송용역은 88점)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서류 제출기한 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 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 소요일수를 감안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⑤ 제9조제3항에 따라 결격 구성원을 포함한 공동수급체가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까지 공동수급 협정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재심사)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9658/item?type=article&num=%EC%A0%9C11%EC%A1%B0 ① 제10조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는 재심사를 요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재심사 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는 접수할 수 없다. ## 제12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9658/item?type=article&num=%EC%A0%9C12%EC%A1%B0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및「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령을 적용받는 입찰에 한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3조(기타사항)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9658/item?type=article&num=%EC%A0%9C13%EC%A1%B0 ①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격심사기준 등 관련 계약예규와 기타 조달청 집행기준을 적용하며, 일반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등에서 조회ㆍ확인된 자료의 오류, 누락 등의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통하여 평가할 수 있다. ## 제14조(재검토기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9658/item?type=article&num=%EC%A0%9C14%EC%A1%B0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공고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제2016-51호(부칙 <제2016-51호,2016. 4. 26.>)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9658/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016-51%ED%98%B8 1. 이 세부기준은 2016년 5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용역부터 적용한다. 2. 조달청공고 제2016-48호(2016. 4. 8.)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이 세부기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 부칙제2017-35호(부칙 <제2017-35호,2017. 4. 3.>)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9658/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017-35%ED%98%B8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17년 5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세부기준은 2017년 5월 1일 이후 최초 입찰 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규정) 이 세부기준 시행일 이전 입찰공고는 조달청 공고 제2016-51호(2016. 4. 26.)를 적용한다. ## 부칙제2017-82호(부칙 <제2017-82호,2017. 8. 10.>)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9658/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017-82%ED%98%B8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17년 10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세부기준은 2017년 10월 1일 이후 최초 입찰 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2017-95호(부칙 <제2017-95호,2017. 9. 29.>)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9658/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017-95%ED%98%B8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17년 12 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세부기준은 2017년 12 월 1일 이후 최초 입찰 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최저임금 위반자에 대한 감점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 입찰 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2018-36호(부칙 <제2018-36호,2018. 3. 29.>)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9658/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018-36%ED%98%B8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18년 4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세부기준은 2018년 4월 1일 이후 최초 입찰 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2019-31호(부칙 <제2019-31호,2019. 2. 2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9658/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019-31%ED%98%B8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노동시간 조기 단축 기업에 대한 가점 적용은 2019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개정내용 중 신인도 심사항목 사. 정책지원 중 "N. 노동시간 조기 단축 사업장으로 확인된 기업"은 2019년 3월 5일 이후 최초 입찰 공고하는 적격심사 대상부터 적용하며, 이 외 개정내용은 2019년 4월 1일 이후 최초 입찰 공고하는 적격심사 대상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2020-10호(부칙 <제2020-10호,2020. 3. 1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9658/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020-10%ED%98%B8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5호 [별표 5] 여객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의 3.기술능력 심사분야는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세부기준은 2020년 4월 1일 이후 최초 입찰 공고하는 적격심사 대상부터 적용하며, 부칙 제1조 단서 조항의 심사분야는 2020년 9월 1일 이후 최초 입찰 공고하는 적격심사 대상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2020-30호(부칙 <제2020-30호,2020. 7. 9.>)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9658/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020-30%ED%98%B8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0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조달청 공고 제2020-10호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일부개정 제5조제1항제5호 [별표 5] 여객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의 3.기술능력 심사분야는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세부기준은 2020년 7월 15일 이후 최초 입찰 공고하는 적격심사 대상부터 적용하며, 부칙 제1조 단서 조항의 심사분야는 2020년 9월 1일 이후 최초 입찰 공고하는 적격심사 대상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2021-2호(부칙 <제2021-2호,2021. 1. 5.>)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9658/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021-2%ED%98%B8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1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세부기준은 2021년 1월 7일 이후 최초 입찰 공고하는 적격심사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2022-42호(부칙 <제2022-42호, 2022. 2. 10.>)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9658/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022-42%ED%98%B8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세부기준은 2022년 2월 11일 이후 최초 입찰 공고하는 적격심사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2023-53호(부칙 <제2023-53호, 2023. 3. 2.>)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9658/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023-53%ED%98%B8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세부기준은 2023년 5월 1일 이후 최초 입찰 공고하는 적격심사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2025-257호(부칙 <제2025-257호, 2025. 6. 26.>)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9658/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025-257%ED%98%B8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세부기준은 2025년 9월 1일 이후 최초 입찰 공고하는 적격심사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2026-15호(부칙 <제2026-15호, 2026. 1. 8.>)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9658/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026-15%ED%98%B8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세부기준은 2026년 3월 1일 이후 최초 입찰 공고하는 적격심사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2026-260호(부칙 <제2026-260호, 2026. 5. 22.>)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9658/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026-260%ED%98%B8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6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세부기준은 2026년 5월 26일 이후 최초 입찰 공고하는 적격심사 분부터 적용한다. ## 별표·서식 ### [별표 1]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9658/item?type=attachment&num=%EB%B3%84%ED%91%9C1 [별표 1] (제5조제1항제1호 관련)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 │ │ │ ├─────┬─────┤ │ │ │ │추정가격 │추정가격 │ │ │ │ │5억원 이상│5억원 미만│ ├───────┼─────┼────────────────────┼─────┼─────┤ │Ⅰ. 해당용역 │1.이행실적│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20 │10 │ │수행능력 │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 │ │ │ │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 │ │ │ ├─────┼────────────────────┼─────┼─────┤ │ │2.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10 │20 │ │ ├─────┼────────────────────┼─────┼─────┤ │ │3.기술능력│기술인력 보유 │10 │- │ │ ├─────┼────────────────────┼─────┼─────┤ │ │4.신인도 │ │+4.25~ │+4.25~ │ │ │ │ │-5.0 │-5.0 │ │ ├─────┼────────────────────┼─────┼─────┤ │ │계 │ │40 │30 │ ├───────┴─────┼────────────────────┼─────┼─────┤ │Ⅱ. 입찰가격 │※ 입찰가격 계산식 참조 │60 │70 │ ├─────────────┼────────────────────┼─────┼─────┤ │합 계 │ │100 │100 │ ├───────┬─────┼────────────────────┼─────┼─────┤ │Ⅲ. 결격사유 │해당용역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 │-20 │-20 │ │ │수행능력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 │ │ │ │ │결격여부 │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 │ │ │ │ │ │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 │ │ │ │ │있는 경우 │ │ │ │ │ │ │ │ │ │ │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 │ │ │ │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조달청 계약 │ │ │ │ │ │심사협의회에서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 │ │ ├───────┴─────┴────────────────────┴─────┴─────┤ │① 입찰가격 계산식 │ │ ┌──────┬───┬──────────────┐ - ||는 절대값 표시임. │ │ │사업예산규모│계산식│예외사항 │ │ │ ├──────┼───┼──────────────┤ │ │ │추정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 │ │ │ │고시금액 │ │로서 예정가격의 97.5% │ │ │ │이상 │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 │ │ │ │ │예정가격의 97.5%인 경우의 │ │ │ │ │ │점수로 평가 │ │ │ ├──────┼───┼──────────────┤ │ │ │추정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 │ │ │ │고시금액 │ │로서 예정가격의 93.75% │ │ │ │미만 │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 │ │ │ │ │예정가격의 93.75%인 경우의 │ │ │ │ │ │점수로 평가 │ │ │ └──────┴───┴──────────────┘ │ │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 │②이행실적 평가는 2. 이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 │③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0]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 │④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산업안전 심사항목 │ │중 산업재해발생에 감점이 있는 경우 신인도 배점한도는 +3~-5점을 적용한다. │ └──────────────────────────────────────────────┘ 2. 이행실적 평가기준 (단위 : 점) ┌───────────────┬──────────┬───────────┬────┐ │심 사 항 목 │평 가 등 급 │평 점 │비 고 │ │ │ ├─────┬─────┤ │ │ │ │추정가격 │추정가격 │ │ │ │ │5억원 │5억원 │ │ │ │ │이상 │미만 │ │ ├──────────┬────┼──────────┼─────┼─────┼────┤ │해당용역규모 │가. │A.100%이상 │20 │10 │ │ │대비 최근5년(창업 │동등이상│B. 70%이상~100%미만 │18 │9 │ │ │기업, 소기업, 소상 │용역 │C. 40%이상~70%미만 │16 │8 │ │ │공인은 최근 7년)간 │ │D. 10%이상~40%미만 │14 │7 │ │ │용역이행실적 비율 │ │E. 10%미만 │0 │0 │ │ │[금액 기준] ├────┼──────────┼─────┼─────┤ │ │ │나. │A. 100%이상 │6 │3 │ │ │ │유사용역│B. 70%이상~100%미만 │4 │2 │ │ │ │ │C. 40%이상~70%미만 │2 │1 │ │ │ │ │D. 10%이상~40%미만 │1 │0.5 │ │ │ │ │E. 10%미만 │0 │0 │ │ └──────────┴────┴──────────┴─────┴─────┴────┘ ※[주] ①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이행실적의 평가는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기술인력 보유 평가기준 (단위 : 점) ┏━━━━━━━━━━━━━━━━━━━━━━┯━━━━━━━━━━━━┯━━┯━━┓ ┃세부 심사항목 및 평가요소 │평 가 등 급 │평점│비고┃ ┠──────────────────────┼────────────┼──┼──┨ ┃입찰참가자의 보유 기술인력 평가 │A. 100% 이상 │10 │ ┃ ┃ │B. 80% 이상 ~ 100% 미만 │9 │ ┃ ┃ │C. 60% 이상 ~ 80% 미만 │8 │ ┃ ┃ ( 입찰참가자 보유 기술인력 수 ) │D. 60% 미만 │7 │ ┃ ┃ ────────────────── │ │ │ ┃ ┃ 계약담당공무원 산정 기술인력 수 │ │ │ ┃ ┃ │ │ │ ┃ ┃ │ │ │ ┃ ┗━━━━━━━━━━━━━━━━━━━━━━┷━━━━━━━━━━━━┷━━┷━━┛ ※[주] ① 기술인력 보유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보유 기술인력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을 제외한 연구원의 기술인력 수를 기준으로 한다.(연구보조원, 보조원은 평가에서 제외) 2.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 시 평가에 적용할 연구원의 수 및 자격 인정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원의 수는 원가산정 시 적용한 인원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용역의 특성, 경쟁성 등을 고려하여 하향 조정할 수 있다. 3. 적격심사대상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등 확인서류), 자격기준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기술인력 평가 시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 제외대상은 보유인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별표 2]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9658/item?type=attachment&num=%EB%B3%84%ED%91%9C2 [별표 2] (제5조제1항제2호 관련)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 │ │ │ ├─────┬─────┤ │ │ │ │추정가격 │추정가격 │ │ │ │ │5억원 이상│5억원 미만│ ├───────┼─────┼───────────────────────┼─────┼─────┤ │Ⅰ. 해당용역 │1.이행실적│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20 │- │ │수행능력 │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 │ │ │ │ │이행실적비율 │ │ │ │ ├─────┼───────────────────────┼─────┼─────┤ │ │2.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10 │20 │ │ ├─────┼───────────────────────┼─────┼─────┤ │ │3.신인도 │ │+4.25~ │+4.25~ │ │ │ │ │-5.0 │-5.0 │ │ ├─────┼───────────────────────┼─────┼─────┤ │ │계 │ │30 │20 │ ├───────┴─────┼───────────────────────┼─────┼─────┤ │Ⅱ.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임금에 낙찰율을 곱한 │10 │10 │ │적정성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퇴직금 및 4대사회 │ │ │ │ │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포괄적인 재하청 │ │ │ │ │금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 │ │ │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준수여부 │ │ │ ├─────────────┼───────────────────────┼─────┼─────┤ │Ⅲ. 입찰가격 │ ※ 입찰가격 계산식 참조 │60 │70 │ ├─────────────┼───────────────────────┼─────┼─────┤ │합 계 │ │100 │100 │ ├───────┬─────┼───────────────────────┼─────┼─────┤ │Ⅳ. 결격사유 │해당용역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20 │-20 │ │ │수행능력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 │ │ │ │결격여부 │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 │ │ │ │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 │ │ │ │ │ │ │ │ │ │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 │ │ │ │ │판단되는 경우로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 │ │ │ │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 │ │ ├───────┴─────┴───────────────────────┴─────┴─────┤ │①입찰가격 계산식 │ │ │ │ (다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6%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 │예정가격의 96%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 - ||는 절대값 표시임. │ │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 │②이행실적 평가는 2. 이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이행실적은 3개월 │ │이상 계속 수행한 실적에(분할실적 포함) 한하여 인정하며, 아파트 및 주상복합건물의 │ │청소용역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함. │ │③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0]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 │④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산업안전 심사항목 │ │중 산업재해발생에 감점이 있는 경우 신인도 배점한도는 +3~-5점을 적용한다. │ │⑤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3.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의하여 │ │평가한다. │ └─────────────────────────────────────────────────┘ 2. 이행실적 평가기준 (단위 : 점) ┌──────────────┬───────────┬───────────┬─────────┐ │심 사 항 목 │평 가 등 급 │평 점 │비 고 │ │ │ ├─────┬─────┤ │ │ │ │추정가격 │추정가격 │ │ │ │ │5억원 이상│5억원 미만│ │ ├─────────┬────┼───────────┼─────┼─────┼─────────┤ │해당용역 규모 │가. │A. 100%이상 │20 │- │계약목적용역과 │ │대비 최근5년 │동등이상│B. 70%이상~100%미만 │18 │ │동일한 분야이거나 │ │(창업기업, 소 │용역 │C. 40%이상~70%미만 │16 │ │그 이상의 분야가 │ │기업, 소상공인은 │ │D. 10%이상~40%미만 │14 │ │포함된 용역이행 │ │최근 7년)간 용역 │ │E. 10%미만 │0 │ │실적 │ │이행실적 비율 ├────┼───────────┼─────┼─────┼─────────┤ │[금액 기준(다만, │나. │A. 100%이상 │6 │- │계약목적용역과 │ │청소용역은 금액 │유사용역│B. 70%이상~100%미만 │4 │ │관련 1개 이상의 │ │또는 면적 기준)] │ │C. 40%이상~70%미만 │2 │ │분야가 미포함된 │ │ │ │D. 10%이상~40%미만 │1 │ │용역 이행실적 │ │ │ │E. 10%미만 │0 │ │ │ └─────────┴────┴───────────┴─────┴─────┴─────────┘ ※[주] ①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이행실적의 평가는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 (단위 : 점) ┌──────────────────────┬──────────┬───┐ │심사항목 │평가점수(배점한도) │비 고 │ │ ├────┬─────┤ │ │ │제출 시 │미제출 시 │ │ ├──────────────────────┼────┼─────┼───┤ │1.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임금에 낙찰율을 │10 │0 │ │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근로 │ │ │ │ │조건 이행확약서” 제출 │ │ │ │ │2.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규 준수여부 │ │ │ │ │ ①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 │ │ │ │지급한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 │ │ │ │ ②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다는 “근로 │ │ │ │ │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 │ │ │ │ ③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 │ │ │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 │ │ │ │않겠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 │ │ │ │3.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 │ │ │ │ │지침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 │ │ │ │ │승계를 한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 │ │ │ │제출(청소용역) │ │ │ │ ├──────────────────────┼────┼─────┼───┤ │계 │10 │0 │ │ └──────────────────────┴────┴─────┴───┘ ※ [주] 1.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임금”은 원가계산가격의 인건비(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에 원가계산가격 대비 예정가격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가. 원가계산가격이란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해 조사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말하며, “인건비, 경비, 재료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한다. 나. 인건비 원가계산시 청소ㆍ경비용역의 경우는 해당연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제조부분 시중노임단가를 반영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퇴직충당금을 포함하며, 시설물관리용역의 경우에는 해당직종의 시중노임단가를 반영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퇴직충당금을 포함한다. 다. 예정가격이란 전자입찰에서 기초금액 공개 후 가장 많이 뽑힌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최종결정된 가격을 말한다. 라. 기초금액이란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입찰서 개찰 전 공개된 금액을 말한다. 2.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의한 퇴직금과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각각의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부담금인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의미한다. 3.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07조 내지 제114조와 최저임금법 제28조의 벌칙조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동 법규를 성실히 준수한다는 확약을 말한다. ### [별표 3] 소프트웨어용역(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비대상) 적격심사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9658/item?type=attachment&num=%EB%B3%84%ED%91%9C3 [별표 3] (제5조제1항제3호 관련) 소프트웨어용역(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비대상)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 │ │ │ ├─────┬─────┤ │ │ │ │추정가격 │추정가격 │ │ │ │ │5억원 이상│5억원 미만│ ├───────┼─────┼───────────────────────┼─────┼─────┤ │Ⅰ. 해당용역 │1.이행실적│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20 │- │ │수행능력 │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비율 │ │ │ │ ├─────┼───────────────────────┼─────┼─────┤ │ │2.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10 │20 │ │ ├─────┼───────────────────────┼─────┼─────┤ │ │3.기술능력│기술인력 보유 상황 │10 │10 │ │ ├─────┼───────────────────────┼─────┼─────┤ │ │4.신인도 │ │+4.25~ │+4.25~ │ │ │ │ │-5.0 │-5.0 │ │ ├─────┼───────────────────────┼─────┼─────┤ │ │계 │ │40 │30 │ ├───────┴─────┼───────────────────────┼─────┼─────┤ │Ⅱ.입찰가격 │※ 입찰가격 계산식 참조 │60 │70 │ ├─────────────┼───────────────────────┼─────┼─────┤ │합 계 │ │100 │100 │ ├───────┬─────┼───────────────────────┼─────┼─────┤ │Ⅲ. 결격사유 │해당용역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20 │-20 │ │ │수행능력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 │ │ │ │ │결격여부 │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 │ │ │ │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 │ │ │ │ │ │ │ │ │ │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 │ │ │ │ │판단되는 경우로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 │ │ │ │ │ │서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 │ │ ├───────┴─────┴───────────────────────┴─────┴─────┤ │①입찰가격 계산식 │ │ ┌──────┬───┬──────────────┐ - ||는 절대값 표시임. │ │ │사업예산규모│계산식│예외사항 │ │ │ ├──────┼───┼──────────────┤ │ │ │추정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 │ │ │ │고시금액 │ │로서 예정가격의 97.5% │ │ │ │이상 │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 │ │ │ │ │예정가격의 97.5%인 경우의 │ │ │ │ │ │점수로 평가 │ │ │ ├──────┼───┼──────────────┤ │ │ │추정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 │ │ │ │고시금액 │ │로서 예정가격의 93.75% │ │ │ │미만 │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 │ │ │ │ │예정가격의 93.75%인 │ │ │ │ │ │경우의 점수로 평가 │ │ │ └──────┴───┴──────────────┘ │ │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 │②이행실적 평가는 2. 이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 │③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0]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 │④기술능력 평가는 3. 기술능력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 │⑤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산업안전 심사항목 │ │중 산업재해발생에 감점이 있는 경우 신인도 배점한도는 +3~-5점을 적용한다. │ └─────────────────────────────────────────────────┘ 2. 이행실적 평가기준 (단위 : 점) ┌─────────────┬───────────┬───────────┬────┐ │심 사 항 목 │평 가 등 급 │평 점 │비 고 │ │ │ ├─────┬─────┤ │ │ │ │추정가격 │추정가격 │ │ │ │ │5억원 이상│5억원 미만│ │ ├────────┬────┼───────────┼─────┼─────┼────┤ │해당 용역규모 │가. │A. 100%이상 │20 │- │ │ │대비 최근 5년 │동등이상│B. 70%이상~100%미만 │18 │ │ │ │(창업기업, 소 │용역 │C. 40%이상~70%미만 │16 │ │ │ │기업, 소상공인 │ │D. 10%이상~40%미만 │14 │ │ │ │은 최근 7년)간 │ │E. 10%미만 │0 │ │ │ │용역 이행실적 ├────┼───────────┼─────┼─────┼────┤ │비율 [용역금액 │나. │A. 100%이상 │6 │- │ │ │또는 용역대상물 │유사용역│B. 70%이상~100%미만 │4 │ │ │ │취득가액 기준] │ │C. 40%이상~70%미만 │2 │ │ │ │ │ │D. 10%이상~40%미만 │1 │ │ │ │ │ │E. 10%미만 │0 │ │ │ └────────┴────┴───────────┴─────┴─────┴────┘ ※[주] ①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3. 기술능력 평가기준 (단위 : 점) ┌────────────────┬────────────────┬─────────┐ │심사항목 │평 가 등 급 │평 점 │ │ ├───────────┬────┤ │ │ │자격증 │보유인원│ │ ├────────────────┼───────────┼────┼─────────┤ │<기술인력 보유상황> │A. 기술사 또는 기능장 │2인 이상│10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 ├────┼─────────┤ │분야(시행규칙[별표2] 중직무분야 │ │1인 │8 │ │중 전자, 정보기술, 방송·무선, ├───────────┼────┼─────────┤ │통신에 한함)의 자격증 소지자 │B. 기사 또는 산업기사 │3인 이상│10 │ │보유상황 │ ├────┼─────────┤ │ │ │2인 │8 │ │ │ ├────┼─────────┤ │ │ │1인 │4 │ │ ├───────────┼────┼─────────┤ │ │C. 기능사 │3인 이상│6 │ │ │ ├────┼─────────┤ │ │ │2인 │4 │ │ │ ├────┼─────────┤ │ │ │1인 │2 │ │ ├───────────┴────┼─────────┤ │ │D. 미보유 │0 │ ├────────────────┴────────────────┴─────────┤ │※[주] │ │해당 자격증 소지자(대표자 포함)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외국업체의 경우에는 │ │해당국의 관계기관에서 인정하는 기술?기능자격 관련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평가한다. │ │평가등급의 A, B, C등급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동일인이 2이상의 자격증을 │ │가진 경우에는 중복하여 평가하지 아니한다. │ └───────────────────────────────────────────┘ ### [별표 3의2] 소프트웨어용역(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대상) 적격심사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9658/item?type=attachment&num=%EB%B3%84%ED%91%9C3%EC%9D%982 [별표 3의2] (제5조제1항제3호 관련) 소프트웨어용역(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대상)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 │ │ │ ├─────┬─────┤ │ │ │ │추정가격 │추정가격 │ │ │ │ │5억원이상 │5억원미만 │ ├───────┼─────┼───────────────────────┼─────┼─────┤ │Ⅰ. 해당용역 │1.이행실적│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20 │- │ │수행능력 │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비율 │ │ │ │ ├─────┼───────────────────────┼─────┼─────┤ │ │2.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10 │20 │ │ ├─────┼───────────────────────┼─────┼─────┤ │ │3.기술능력│기술인력 보유 상황 │10 │10 │ │ ├─────┼───────────────────────┼─────┼─────┤ │ │4.신인도 │ │+4.25~ │+4.25~ │ │ │ │ │-5.0 │-5.0 │ │ ├─────┼───────────────────────┼─────┼─────┤ │ │계 │ │40 │30 │ ├───────┴─────┼───────────────────────┼─────┼─────┤ │Ⅱ.입찰가격 │※ 입찰가격 계산식 참조 │60 │70 │ ├─────────────┼───────────────────────┼─────┼─────┤ │합 계 │ │100 │100 │ ├───────┬─────┼───────────────────────┼─────┼─────┤ │Ⅲ. 결격사유 │해당용역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20 │-20 │ │ │수행능력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 │ │ │ │결격여부 │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 │ │ │ │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 │ │ │ │ │ │ │ │ │ │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 │ │ │ │ │판단되는 경우로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 │ │ │ │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 │ │ ├───────┴─────┴───────────────────────┴─────┴─────┤ │①입찰가격 계산식 │ │ │ │ (다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4%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 │예정가격의 94%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 - ||는 절대값 표시임. │ │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 │②이행실적 평가는 2. 이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 │③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0]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 │④기술능력 평가는 3. 기술능력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 │⑤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산업안전 심사항목 │ │중 산업재해발생에 감점이 있는 경우 신인도 배점한도는 +3~-5점을 적용한다. │ └─────────────────────────────────────────────────┘ 2. 이행실적 평가기준 (단위 : 점) ┌─────────────┬───────────┬───────────┬────┐ │심 사 항 목 │평 가 등 급 │평 점 │비 고 │ │ │ ├─────┬─────┤ │ │ │ │추정가격 │추정가격 │ │ │ │ │5억원 이상│5억원 미만│ │ ├────────┬────┼───────────┼─────┼─────┼────┤ │해당 용역규모 │가. │A. 100%이상 │20 │- │ │ │대비 최근 5년 │동등이상│B. 70%이상~100%미만 │18 │ │ │ │(창업기업, 소 │용역 │C. 40%이상~70%미만 │16 │ │ │ │기업, 소상공인 │ │D. 10%이상~40%미만 │14 │ │ │ │은 최근 7년)간 │ │E. 10%미만 │0 │ │ │ │용역 이행실적 ├────┼───────────┼─────┼─────┼────┤ │비율 [용역금액 │나. │A. 100%이상 │6 │- │ │ │또는 용역대상물 │유사용역│B. 70%이상~100%미만 │4 │ │ │ │취득가액 기준] │ │C. 40%이상~70%미만 │2 │ │ │ │ │ │D. 10%이상~40%미만 │1 │ │ │ │ │ │E. 10%미만 │0 │ │ │ └────────┴────┴───────────┴─────┴─────┴────┘ ※[주] ①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3. 기술능력 평가기준 (단위 : 점) ┌────────────────┬────────────────┬─────────┐ │심사항목 │평 가 등 급 │평 점 │ │ ├───────────┬────┤ │ │ │자격증 │보유인원│ │ ├────────────────┼───────────┼────┼─────────┤ │<기술인력 보유상황> │A. 기술사 또는 기능장 │2인 이상│10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 ├────┼─────────┤ │분야(시행규칙[별표2] 중직무분야 │ │1인 │8 │ │중 전자, 정보기술, 방송·무선, ├───────────┼────┼─────────┤ │통신에 한함)의 자격증 소지자 │B. 기사 또는 산업기사 │3인 이상│10 │ │보유상황 │ ├────┼─────────┤ │ │ │2인 │8 │ │ │ ├────┼─────────┤ │ │ │1인 │4 │ │ ├───────────┼────┼─────────┤ │ │C. 기능사 │3인 이상│6 │ │ │ ├────┼─────────┤ │ │ │2인 │4 │ │ │ ├────┼─────────┤ │ │ │1인 │2 │ │ ├───────────┴────┼─────────┤ │ │D. 미보유 │0 │ ├────────────────┴────────────────┴─────────┤ │※[주] │ │해당 자격증 소지자(대표자 포함)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외국업체의 경우에는 │ │해당국의 관계기관에서 인정하는 기술?기능자격 관련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평가한다. │ │평가등급의 A, B, C등급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동일인이 2이상의 자격증을 │ │가진 경우에는 중복하여 평가하지 아니한다. │ └───────────────────────────────────────────┘ ### [별표 4]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9658/item?type=attachment&num=%EB%B3%84%ED%91%9C4 [별표 4] (제5조제1항제4호 관련)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 │ │ │ ├─────┬─────┤ │ │ │ │추정가격 │추정가격 │ │ │ │ │5억원이상 │5억원미만 │ ├───────┼─────┼─────────────────────────┼─────┼─────┤ │Ⅰ. 해당용역 │1.이행실적│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20 │10 │ │수행능력 │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 │ │ │ │ │이행실적비율 │ │ │ │ ├─────┼─────────────────────────┼─────┼─────┤ │ │2.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10 │10 │ │ ├─────┼─────────────────────────┼─────┼─────┤ │ │3.기술능력│가. 기술인력 보유상황 │ 9 │ 9 │ │ │ ├─────────────────────────┼─────┼─────┤ │ │ │나. 기술 보유상황 │ 1 │ 1 │ │ ├─────┼─────────────────────────┼─────┼─────┤ │ │4.신인도 │ │+4.25~ │+4.25~ │ │ │ │ │-5.0 │-5.0 │ │ ├─────┼─────────────────────────┼─────┼─────┤ │ │계 │ │40 │30 │ ├───────┴─────┼─────────────────────────┼─────┼─────┤ │Ⅱ.입찰가격 │※ 입찰가격 계산식 참조 │ 60 │ 70 │ ├─────────────┼─────────────────────────┼─────┼─────┤ │합 계 │ │100 │100 │ ├───────┬─────┼─────────────────────────┼─────┼─────┤ │Ⅲ. 결격사유 │해당용역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20 │-20 │ │ │수행능력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 │ │ │ │결격여부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 │ │ │ │ │상태에 있는 경우 │ │ │ │ │ │ │ │ │ │ │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 │ │ │ │ │판단되는 경우로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 │ │ │ │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 │ │ │ │ │ │ │ │ │ │ │- 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종 또는 면허 등록 요건 │ │ │ │ │ │(인력 보유기준 포함)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 │ │ │ │ │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 │ ├───────┴─────┴─────────────────────────┴─────┴─────┤ │①입찰가격 계산식 │ │ ┌──────┬───┬──────────────┐ -||는 절대값 표시임. │ │ │사업예산규모│계산식│예외사항 │ │ │ ├──────┼───┼──────────────┤ │ │ │추정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 │ │ │ │고시금액 │ │로서 예정가격의 97.5% │ │ │ │이상 │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 │ │ │ │ │ │가격이 예정가격의 97.5%인 │ │ │ │ │ │경우의 점수로 평가 │ │ │ ├──────┼───┼──────────────┤ │ │ │추정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 │ │ │ │고시금액 │ │로서 예정가격의 93.75% │ │ │ │미만 │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 │ │ │ │ │예정가격의 93.75%인 │ │ │ │ │ │경우의 점수로 평가 │ │ │ └──────┴───┴──────────────┘ │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 │②이행실적 평가는 2. 이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 │③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0]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 │④기술능력 평가는 3. 기술능력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 │⑤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산업안전 심사항목 │ │중 산업재해발생에 감점이 있는 경우 신인도 배점한도는 +3~-5점을 적용한다. │ └───────────────────────────────────────────────────┘ 2. 이행실적 평가기준 (단위 : 점) ┌─────────────────┬──────────┬───────────┬─────────┐ │심사항목 │평 가 등 급 │평 점 │비 고 │ │ │ ├─────┬─────┤ │ │ │ │추정가격 │추정가격 │ │ │ │ │5억원이상 │5억원미만 │ │ ├──────────┬──────┼──────────┼─────┼─────┼─────────┤ │해당용역 규모 │가.동등이상 │A. 100%이상 │20 │10 │계약목적용역과 │ │대비 최근 5년 │용역 │B. 70%이상~100%미만 │18 │ 9 │동일한 분야이거나 │ │(창업기업, 소기업, │ │C. 40%이상~70%미만 │16 │ 8 │그 이상의 분야가 │ │소상공인은 최근 │ │D. 10%이상~40%미만 │14 │ 7 │포함된 용역이행 │ │7년)간 용역이행 │ │E. 10%미만 │0 │0 │실적 │ │실적비율[금액 ├──────┼──────────┼─────┼─────┼─────────┤ │또는 수량 기준] │나.유사용역 │A. 100%이상 │6 │3 │계약목적용역과 │ │ │ │B. 70%이상~100%미만 │4 │2 │관련 1개 이상의 │ │ │ │C. 40%이상~70%미만 │2 │1 │분야가 미포함된 │ │ │ │D. 10%이상~40%미만 │1 │0.5 │용역이행실적 │ │ │ │E. 10%미만 │0 │0 │ │ └──────────┴──────┴──────────┴─────┴─────┴─────────┘ ※[주] ①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이행실적의 평가는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기술능력 평가기준 (단위 : 점) ┌─────────────────────────────────┬───────────┐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 │ ├─────┬─────┤ │ │추정가격 │추정가격 │ │ │5억원이상 │5억원미만 │ ├──────┬──────────────────────────┼─────┼─────┤ │가.기술인력 │A.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에 정한 해당분야의 │9 │9 │ │보유상황 │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 │ │ │ │B.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에 정한 해당분야의 │0 │0 │ │ │기술능력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 │ │ │ ├──────┼──────────────────────────┼─────┼─────┤ │나.기술보유 │A.신기술(NET) │1 │1 │ │상황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의한 환경신기술, │ │ │ │ │「건설기술관리법」에의한 건설신기술, 「산업기술 │ │ │ │ │혁신촉진법」에 의하여 지정ㆍ인정된 신기술. │ │ │ │ │B.품질인증(GR) │ │ │ │ │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 │ │ │ │우수재활용제품 품질인증 │ │ │ ├──────┴──────────────────────────┴─────┴─────┤ │①기술인력에 대한 평가는 해당자격요건을 갖춘 자(대표자 포함)가 최근 1개월 이상 │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 │하며, 외국업체의 경우에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에서 인정하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 │한다. 다만, 입찰대상인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서 폐기물관리법이 직접 적용되지 │ │않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별도 명시한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되 입찰공고에 별도 │ │명시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최고점으로 평가한다. │ │②기술보유상황 평가는 심사항목에 해당하는 기술 등으로서 적격심사대상자가 폐기물 │ │관리법 제13조 또는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 │의하여 해당 폐기물을 처리(재활용)하는데 직접 관련된 기술인 경우(GR인 경우에는 │ │적격심사대상자가 해당 폐기물을 활용하여 재활용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경우)에 │ │인정하되 해당 기술의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의 범위내에서, 유효기간을 │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인증일자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인 것에 │ │한하여 인정하고, 2건 이상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1건에 대하여만 인정한다. │ │다만, 폐기물 수집운반업 등 기술보유사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 │③기술보유상황 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신기술 등 지정서?인증서 등 사본과 │ │기술을 대여?협약?제휴한 경우에는 적법한 기술사용 관계에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와 │ │기술의 적용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정부가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또는 │ │허가기관이 발행한 확인서 등) 기타 필요한 자료에 의하여 심사기준에 해당하는 │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 └─────────────────────────────────────────────┘ ### [별표 5] 여객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9658/item?type=attachment&num=%EB%B3%84%ED%91%9C5 [별표 5] (제5조제1항제5호 관련) 여객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 │ │ │ ├─────┬─────┤ │ │ │ │추정가격 │추정가격 │ │ │ │ │5억원이상 │5억원미만 │ ├───────┼─────┼─────────────────────────┼─────┼─────┤ │Ⅰ. 해당용역 │1.이행실적│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20 │10 │ │수행능력 │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또는 유사용역 │ │ │ │ │ │이행실적비율 │ │ │ │ ├─────┼─────────────────────────┼─────┼─────┤ │ │2.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10 │10 │ │ ├─────┼─────────────────────────┼─────┼─────┤ │ │3.기술능력│안전성 정도 │10 │10 │ │ ├─────┼─────────────────────────┼─────┼─────┤ │ │4.신인도 │ │+4.25~ │+4.25~ │ │ │ │ │-5.0 │-5.0 │ │ ├─────┼─────────────────────────┼─────┼─────┤ │ │계 │ │40 │30 │ ├───────┴─────┼─────────────────────────┼─────┼─────┤ │Ⅱ.입찰가격 │ ※ 입찰가격 계산식 참조 │ 60 │ 70 │ ├─────────────┼─────────────────────────┼─────┼─────┤ │합 계 │ │100 │100 │ ├───────┬─────┼─────────────────────────┼─────┼─────┤ │Ⅲ. 결격사유 │해당용역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20 │-20 │ │ │수행능력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 │ │ │ │결격여부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 │ │ │ │ │상태에 있는 경우 │ │ │ │ │ │ │ │ │ │ │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 │ │ │ │ │판단되는 경우로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 │ │ │ │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 │ │ │ │ │ │ │ │ │ │ │-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차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 │ │ │ │ │ │거나 충족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 │ ├───────┴─────┴─────────────────────────┴─────┴─────┤ │①입찰가격 계산식 │ │ │ │ (다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4%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 │예정가격의 94%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 -||는 절대값 표시임. │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 │②이행실적 평가는 2. 이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 │③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0]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 │④기술능력 평가는 3. 기술능력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 │⑤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산업안전 심사항목 │ │중 산업재해발생에 감점이 있는 경우 신인도 배점한도는 +3~-5점을 적용한다. │ │⑥결격사유 평가는 4. 결격사유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 └───────────────────────────────────────────────────┘ 2. 이행실적 평가기준 (단위 : 점) ┌────────────────┬──────────┬───────────┬────────────┐ │심사항목 │평 가 등 급 │평 점 │비 고 │ │ │ ├─────┬─────┤ │ │ │ │추정가격 │추정가격 │ │ │ │ │5억원이상 │5억원미만 │ │ ├─────────┬──────┼──────────┼─────┼─────┼────────────┤ │해당 용역규모 │가.동등이상 │A. 100%이상 │20 │10 │계약목적용역과 동일한 │ │대비 최근5년 │용역 │B. 70%이상~100%미만 │18 │ 9 │과업을 수행하거나 │ │(창업기업, 소 │ │C. 40%이상~70%미만 │16 │ 8 │그 이상의 과업내용이 │ │기업, 소상공인은 │ │D. 10%이상~40%미만 │14 │ 7 │포함된 용역 이행실적 │ │최근 7년)간 용 │ │E. 10%미만 │0 │0 │ │ │역이행실적 ├──────┼──────────┼─────┼─────┼────────────┤ │비율[금액기준] │나. 유사 │A. 100%이상 │6 │3 │계약목적용역의 일부가 │ │ │ 용역 │B. 70%이상~100%미만 │4 │2 │포함되지 아니한 용역 │ │ │ │C. 40%이상~70%미만 │2 │1 │이행실적 │ │ │ │D. 10%이상~40%미만 │1 │0.5 │ │ │ │ │E. 10%미만 │0 │0 │ │ └─────────┴──────┴──────────┴─────┴─────┴────────────┘ ※[주] ①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이행실적의 평가는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기술능력 평가기준 (단위 : 점) ┌─────────────────┬────────────────────────┐ │심사항목 │배점한도 │ │ ├─────┬──────────────────┤ │ │추정가격 │추정가격 │ │ │5억원이상 │5억원미만 │ ├──────┬──────────┼─────┼──────────────────┤ │안전성 정도 │A. 1등급 │10 │10 │ │ │B. 2등급 │8 │8 │ │ │C. 3등급 │6 │6 │ │ │D. 4등급 │4 │4 │ │ │E. 5등급 및 공시불응│2 │2 │ ├──────┴──────────┴─────┴──────────────────┤ │①안전성 정도 평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토교통부 ‘전세버스 │ │교통안전정보 공시 등급’을 적용하며, 입찰공고일 이전 최신의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 │평가하고, 공시비대상자의 경우 E등급으로 평가한다. │ │②해당용역에 투입되는 차량이 전세버스가 아닌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별도의 평가기준을 │ │정하여 평가하고, 입찰공고에 평가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고점으로 │ │평가한다. │ └──────────────────────────────────────────┘ 4. 결격사유 평가기준 ① 차량은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기준 자기의 명의로 등록한 것(「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4조제1항에 정한 차령(車齡) 이내인 것에 한함)으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서 의무로 정한 보험,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ㆍ검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 해당용역의 목적에 적합하게 운행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인정[압류(가압류)가 설정되어 있거나 임시운행허가인 경우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압류(가압류)해제 또는 정식 운행을 위해 등록한 등록원부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하며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차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격으로 평가한다. ② 적격심사대상자는 ①항에 따라 보유차량을 정당하게 운행할 수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보험(공제)가입증명서, 정기점검ㆍ검사합격증명서류,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계약 방식의 입찰을 허용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차량요건을 공동수급체가 충족하지 못하거나 각 구성원이 지분율에 해당되는 과업을 이행하기 위한 차량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결격으로 평가한다. ### [별표 5의2] 화물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9658/item?type=attachment&num=%EB%B3%84%ED%91%9C5%EC%9D%982 [별표 5의2] (제5조제1항제5호 관련) 화물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 │ │ │ ├─────┬─────┤ │ │ │ │추정가격 │추정가격 │ │ │ │ │5억원이상 │5억원미만 │ ├───────┼─────┼─────────────────────────┼─────┼─────┤ │Ⅰ. 해당용역 │1.이행실적│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20 │10 │ │수행능력 │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또는 유사용역 │ │ │ │ │ │이행실적비율 │ │ │ │ ├─────┼─────────────────────────┼─────┼─────┤ │ │2.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20 │20 │ │ ├─────┼─────────────────────────┼─────┼─────┤ │ │3.신인도 │ │+4.25~ │+4.25~ │ │ │ │ │-5.0 │-5.0 │ │ ├─────┼─────────────────────────┼─────┼─────┤ │ │계 │ │40 │30 │ ├───────┴─────┼─────────────────────────┼─────┼─────┤ │Ⅱ.입찰가격 │ ※ 입찰가격 계산식 참조 │ 60 │ 70 │ ├─────────────┼─────────────────────────┼─────┼─────┤ │합 계 │ │100 │100 │ ├───────┬─────┼─────────────────────────┼─────┼─────┤ │Ⅲ. 결격사유 │해당용역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20 │-20 │ │ │수행능력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 │ │ │ │결격여부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 │ │ │ │ │상태에 있는 경우 │ │ │ │ │ │ │ │ │ │ │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 │ │ │ │ │판단되는 경우로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 │ │ │ │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 │ │ │ │ │ │ │ │ │ │ │-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차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 │ │ │ │ │ │거나 충족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 │ ├───────┴─────┴─────────────────────────┴─────┴─────┤ │①입찰가격 계산식 │ │┌──────┬───┬──────────────┐ │ ││사업예산규모│계산식│예외사항 │ │ │├──────┼───┼──────────────┤ │ ││추정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 │ │ ││고시금액 │ │로서 예정가격의 97.5% │ │ ││이상 │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 │ │ ││ │ │가격이 예정가격의 97.5%인 │ │ ││ │ │경우의 점수로 평가 │ │ │├──────┼───┼──────────────┤ │ ││추정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 │ │ ││고시금액 │ │로서 예정가격의 93.75% │ │ ││ 미만 │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 │ │ ││ │ │가격이 예정가격의 93.75%인 │ │ ││ │ │경우의 점수로 평가 │ │ │└──────┴───┴──────────────┘ │ │ -||는 절대값 표시임. │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 │②이행실적 평가는 2. 이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 │③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0]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 │④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산업안전 심사항목 │ │중 산업재해발생에 감점이 있는 경우 신인도 배점한도는 +3~-5점을 적용한다. │ │⑤결격사유 평가는 3. 결격사유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 └───────────────────────────────────────────────────┘ 2. 이행실적 평가기준 (단위 : 점) ┌───────────────┬──────────┬───────────┬────────────┐ │심사항목 │평 가 등 급 │평 점 │비 고 │ │ │ ├─────┬─────┤ │ │ │ │추정가격 │추정가격 │ │ │ │ │5억원이상 │5억원미만 │ │ ├────────┬──────┼──────────┼─────┼─────┼────────────┤ │해당 용역규모 │가.동등이상 │A. 100%이상 │20 │10 │계약목적용역과 동일한 │ │대비 최근5년 │용역 │B. 70%이상~100%미만 │18 │ 9 │과업을 수행하거나 │ │(창업기업, 소 │ │C. 40%이상~70%미만 │16 │ 8 │그 이상의 과업내용이 │ │기업, 소상공인 │ │D. 10%이상~40%미만 │14 │ 7 │포함된 용역 이행실적 │ │은 최근 7년)간 │ │E. 10%미만 │0 │0 │ │ │용역이행실적 ├──────┼──────────┼─────┼─────┼────────────┤ │비율[금액기준] │나. 유사 │A. 100%이상 │6 │3 │계약목적용역의 일부가 │ │ │ 용역 │B. 70%이상~100%미만 │4 │2 │포함되지 아니한 용역 │ │ │ │C. 40%이상~70%미만 │2 │1 │이행실적 │ │ │ │D. 10%이상~40%미만 │1 │0.5 │ │ │ │ │E. 10%미만 │0 │0 │ │ └────────┴──────┴──────────┴─────┴─────┴────────────┘ ※[주] ①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이행실적의 평가는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결격사유 평가기준 ① 차량은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기준 자기의 명의로 등록한 것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5조에서 의무로 정한 보험,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ㆍ검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 해당용역의 목적에 적합하게 운행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인정[압류(가압류)가 설정되어 있거나 임시운행허가인 경우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압류(가압류)해제 또는 정식 운행을 위해 등록한 등록원부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하며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차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격으로 평가한다. ② 적격심사대상자는 ①항에 따라 보유차량을 정당하게 운행할 수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보험(공제)가입증명서, 정기점검ㆍ검사합격증명서류,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계약 방식의 입찰을 허용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차량요건을 공동수급체가 충족하지 못하거나 각 구성원이 지분율에 해당되는 과업을 이행하기 위한 차량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결격으로 평가한다. ### [별표 6] 보험용역 적격심사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9658/item?type=attachment&num=%EB%B3%84%ED%91%9C6 [별표 6] (제5조제1항제6호 관련) 보험용역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 │ │ │ ├─────┬─────┤ │ │ │ │추정가격 │추정가격 │ │ │ │ │5억원이상 │5억원미만 │ ├───────┼─────┼─────────────────────────┼─────┼─────┤ │Ⅰ. 해당용역 │1. 보험금 │지급여력비율 │40 │30 │ │수행능력 │지급능력 │ │ │ │ │ ├─────┼─────────────────────────┼─────┼─────┤ │ │2. 신인도 │ │+4.25~ │+4.25~ │ │ │ │ │-5.0 │-5.0 │ │ ├─────┼─────────────────────────┼─────┼─────┤ │ │계 │ │40 │30 │ ├───────┴─────┼─────────────────────────┼─────┼─────┤ │Ⅱ. 입찰가격 │※ 입찰가격 계산식 참조 │60 │70 │ ├─────────────┼─────────────────────────┼─────┼─────┤ │합 계 │ │100 │100 │ ├───────┬─────┼─────────────────────────┼─────┼─────┤ │Ⅲ. 결격사유 │해당용역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20 │-20 │ │ │수행능력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 │ │ │ │결격여부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 │ │ │ │ │상태에 있는 경우 │ │ │ │ │ │ │ │ │ │ │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 │ │ │ │ │판단되는 경우로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 │ │ │ │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 │ │ ├───────┴─────┴─────────────────────────┴─────┴─────┤ │① 입찰가격 계산식 │ │ │ │ - ??는 절대값 표시임 │ │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② 보험금 지급능력 평가는 2. 보험금 지급능력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 │③ 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산업안전 심사항목 중 │ │산업재해발생에 감점이 있는 경우 신인도 배점한도는 +3~-5점을 적용한다. │ └───────────────────────────────────────────────────┘ 2. 보험금 지급능력 평가기준 (단위 : 점) ┌──────┬──────────┬──────────┬─────────────────┐ │심사항목 │평가등급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 │지급여력비율│A. 130%이상 │40 │30 │ │ ├──────────┼──────────┤ │ │ │B. 100%이상~130%미만│38 │ │ ├──────┴──────────┴──────────┴─────────────────┤ │※ [주] │ │① 지급여력비율은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fisis.fss.or.kr)에서 조회된 │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의 자료로 평가한다. │ │※ (조회위치 참조)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fisis.fss.or.kr) ⇒ 보험(생명보험, │ │손해보험) ⇒ 주요경영지표 ⇒ 자본적정성 ⇒ 지급여력비율 │ │② [주]①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에서 공시하지 않는 공제조합 등 특별법에 근거한 │ │보험사업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산출하여 감독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된 지급 │ │여력비율로 평가한다. │ │ 가. 감독기관이 보험사업 감독을 위해 정한 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로부터 1개월 │ │전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결산자료 등을 바탕으로 지급여력비율을 산출 │ │ 나. ‘가’에 따라 산출된 지급여력비율을 감독기관의 확인(날인)을 받은 날을 기준 │ │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내의 가장 최근의 지급여력비율 제출 │ │③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에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는다. │ │④ [주] ①에 따라 지급여력비율 평가 시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공개된 │ │지급여력비율이 경과조치 적용 ‘전’과 ‘후’ 2가지 형태로 공개되어 있는 경우 │ │‘지급여력비율(경과조치 적용 후)’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 └──────────────────────────────────────────────┘ ### [별표 7] 수리ㆍ점검용역 적격심사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9658/item?type=attachment&num=%EB%B3%84%ED%91%9C7 [별표 7] (제5조제1항제7호 관련) 수리ㆍ점검용역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 │ │ │ ├─────┬─────┤ │ │ │ │추정가격 │추정가격 │ │ │ │ │5억원 이상│5억원 미만│ ├──────┼─────┼─────────────────────┼─────┼─────┤ │Ⅰ.해당용역 │1.이행실적│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20 │10 │ │수행능력 │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 │ │ │ │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 │ │ │ ├─────┼─────────────────────┼─────┼─────┤ │ │2.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10 │20 │ │ ├─────┼─────────────────────┼─────┼─────┤ │ │3.기술능력│기술신용평가등급 │10 │0 │ │ ├─────┼─────────────────────┼─────┼─────┤ │ │4.신인도 │ │+4.25~ │+4.25~ │ │ │ │ │-5.0 │-5.0 │ │ ├─────┼─────────────────────┼─────┼─────┤ │ │계 │ │40 │30 │ ├──────┴─────┼─────────────────────┼─────┼─────┤ │Ⅱ.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참조 │60 │70 │ ├────────────┼─────────────────────┼─────┼─────┤ │합 계 │ │100 │100 │ ├──────┬─────┼─────────────────────┼─────┼─────┤ │Ⅲ.결격사유 │해당용역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20 │-20 │ │ │수행능력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 │ │ │ │ │결격여부 │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 │ │ │ │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 │ │ │ │ │ │ │ │ │ │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 │ │ │ │ │ │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조달청 계약심사 │ │ │ │ │ │협의회에서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 │ │ ├──────┴─────┴─────────────────────┴─────┴─────┤ │①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 │┌────┬──────┬───────────────┐ │ ││사업예산│평점 계산식 │예외사항 │ │ ││규모 │ │ │ │ │├────┼──────┼───────────────┤ │ ││추정가격│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 │ ││고시금액│ │예정가격의 97.5%이상인 │ │ ││이상 │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 │ │ ││ │ │가격의 97.5%인 경우의 점수로 │ │ ││ │ │평가 │ │ │├────┼──────┼───────────────┤ │ ││추정가격│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 │ ││고시금액│ │예정가격의 93.75%이상인 │ │ ││미만 │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 │ │ ││ │ │가격의 93.75%인 경우의 │ │ ││ │ │점수로 평가 │ │ │└────┴──────┴───────────────┘ │ │ │ │ - ||는 절대값 표시임. │ │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 │②이행실적 평가는 2.이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 │③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0]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 │④기술능력 평가는 3.기술능력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 │⑤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산업안전 심사항목 │ │중 산업재해발생에 감점이 있는 경우 신인도 배점한도는 +3~-5점을 적용한다. │ └──────────────────────────────────────────────┘ 2. 이행실적 평가기준 (단위 : 점) ┌─────────────────┬──────────┬───────────┬───┐ │심사항목 │평 가 등 급 │평 점 │비 고│ │ │ ├─────┬─────┤ │ │ │ │추정가격 │추정가격 │ │ │ │ │5억원 이상│5억원 미만│ │ ├──────────┬──────┼──────────┼─────┼─────┼───┤ │해당 용역규모 │가.동등이상 │A. 100%이상 │20 │10 │ │ │대비 최근 5년 │용역 │B. 70%이상~100%미만 │18 │ 9 │ │ │(창업기업, 소기업, │ │C. 40%이상~70%미만 │16 │ 8 │ │ │소상공인은 최근 │ │D. 10%이상~40%미만 │14 │ 7 │ │ │7년)간 용역이행 │ │E. 10% 미만 │0 │0 │ │ │실적비율[금액 ├──────┼──────────┼─────┼─────┼───┤ │기준] │나.유사용역 │A. 100%이상 │6 │3 │ │ │ │ │B. 70%이상~100%미만 │4 │2 │ │ │ │ │C. 40%이상~70%미만 │2 │1 │ │ │ │ │D. 10%이상~40%미만 │1 │0.5 │ │ │ │ │E. 10% 미만 │0 │0 │ │ └──────────┴──────┴──────────┴─────┴─────┴───┘ ※[주] ①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 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이행실적의 평가는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기술능력 평가기준 (단위 : 점) ┌────────┬──┐ │기술신용평가등급│평점│ ├────────┼──┤ │T1, T2 │10 │ ├────────┼──┤ │T3+, T3, T3- │9.7 │ ├────────┼──┤ │T4+, T4, T4- │9.4 │ ├────────┼──┤ │T5+, T5, T5- │9.1 │ ├────────┼──┤ │T6+, T6, T6-, T7│8.8 │ ├────────┼──┤ │ T8, T9, T10 │8.0 │ └────────┴──┘ ※ [주] ①기술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술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가장 최근의 기술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기술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②[주]①에 따른 기술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는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③[주]①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은 기술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기술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기업이 합병 후 새로 발급받은 기술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합병대상자들의 기술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기술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별표 8] 임대차 적격심사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9658/item?type=attachment&num=%EB%B3%84%ED%91%9C8 [별표 8] (제5조제1항제8호 관련) 임대차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 │Ⅰ.해당용역 │1.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20 │ │수행능력 ├─────┼──────────────────────────┼────┤ │ │2.사후관리│임대물품 사후관리(A/S) │10 │ │ │(A/S) │ │ │ │ ├─────┼──────────────────────────┼────┤ │ │3.신인도 │ │+4.25~ │ │ │ │ │-5.0 │ │ ├─────┼──────────────────────────┼────┤ │ │계 │ │30 │ ├──────┴─────┼──────────────────────────┼────┤ │Ⅱ.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참조 │70 │ ├────────────┼──────────────────────────┼────┤ │합 계 │ │100 │ ├──────┬─────┼──────────────────────────┼────┤ │Ⅲ.결격사유 │해당용역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20 │ │ │수행능력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 │ │ │ │결격여부 │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 │ │ │ │ │에 있는 경우 │ │ │ │ │ │ │ │ │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 │ │ │ │ │는 경우로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결격”으로 │ │ │ │ │결정한 경우 │ │ │ │ │ │ │ │ │ │-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조건의 충족 또는 필요 │ │ │ │ │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용역의 목적에 적 │ │ │ │ │합하게 사용할 수 없거나,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장비 │ │ │ │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 확인을 위한 서 │ │ │ │ │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 ├──────┴─────┴──────────────────────────┴────┤ │①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 │ ┌────┬──────┬──────────────┐- ||는 절대값 표시임. │ │ │사업예산│평점 계산식 │예외사항 │ │ │ │규모 │ │ │ │ │ ├────┼──────┼──────────────┤ │ │ │추정가격│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 │ │ │ │고시금액│ │하로서 예정가격의 97.5% │ │ │ │이상 │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 │ │ │ │ │ │격이 예정가격의 97.5%인 │ │ │ │ │ │경우의 점수로 평가 │ │ │ ├────┼──────┼──────────────┤ │ │ │추정가격│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 │ │ │ │고시금액│ │로서 예정가격의 93.75% │ │ │ │미만 │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 │ │ │ │ │예정가격의 93.75%인 경우의 │ │ │ │ │ │점수로 평가 │ │ │ └────┴──────┴──────────────┘ │ │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 │②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0]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 │③사후관리(A/S) 평가는 2.사후관리(A/S) 평가기준에 따른다. │ │④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다만, 산업안전 심사항목 중 산업재 │ │해발생에 감점이 있는 경우 신인도 배점한도는 +3~-5점을 적용한다. │ │⑤결격사유 평가는 3.결격사유 평가기준에 따른다. │ └────────────────────────────────────────────┘ 2. 사후관리(A/S) 평가기준 (단위 : 점) ┌─────┬──────────────────────────────────┬───┐ │심사항목 │평 가 등 급 │평 점 │ ├─────┼──────────────────────────────────┼───┤ │임대물품 │임대물품의 사용에 있어서 발생한 문제를 입찰공고 시 명시한 조치기한 │ │ │사후관리 │대비 처리(점검, 교체, 수리 등을 통하여 계약서 또는 물품의 출고 │ │ │(A/S) │성능, 품질에 따라 정상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치) 가능 기한에 따라 │ │ │ │ │ │ │ │A. 기한 내 │10 │ │ │B. 기한 경과 후 3일 이내 │8 │ │ │C. 기한 경과 후 5일 이내 │6 │ │ │D. 기한 경과 후 5일 초과 │4 │ ├─────┴──────────────────────────────────┴───┤ │①입찰공고에서 임대물품의 사용에 있어서 발생한 문제의 조치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 │②적격심사대상자가 [별지 6] 임대물품(용역) 사후관리(A/S) 확약서에 따라 임대물품의 │ │사용에 있어서 발생한 문제의 조치기한을 제출한 경우 그 기한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며, │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의 점수를 부여한다. │ └────────────────────────────────────────────┘ 3. 결격사유 평가기준 ①적격심사서류 제출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용역의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없거나,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장비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격으로 평가한다. 1. 차량의 경우 자기의 명의로 등록한 것(「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정한 차령(車齡) 이내의 것에 한함)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서 의무로 정한 보험가입,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따른 검사, 점검, 정비 등 기타 필요한 조치[압류(가압류)가 설정되어 있거나 임시운행허가인 경우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압류(가압류)해제 또는 정식 운행을 위해 등록한 등록원부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2. 건설기계의 경우 자기의 명의로 등록한 것(「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정한 내구연한 이내인 것에 한함)으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서 의무로 정한 보험가입,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정한 검사 등 기타 필요한 조치[압류(가압류)가 설정되어 있거나 임시운행허가인 경우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압류(가압류)해제 또는 정식 운행을 위해 등록한 등록원부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3. 의료기기의 경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검사필증을 받은 의료기기 4. 기타 장비 등의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조건의 충족 또는 필요한 조치 ②적격심사대상자는 ①에 따라 장비 등을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차량의 경우 용역투입장비 보유 현황,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보험(공제)가입증명서, 정기점검ㆍ검사합격증명서류,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 2. 건설기계의 경우 용역투입장비 보유 현황. 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등록원부, 보험(공제)가입증명서, 정기점검ㆍ검사합격증명서류,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 3. 의료기기의 경우 용역투입장비 보유 현황, 의료기기 검사필증,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 4. 기타 장비 등의 경우 용역투입장비 보유 현황 및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조건의 충족 또는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③공동계약 방식의 입찰을 허용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장비 등의 요건을 공동수급체가 충족하지 못하거나 각 구성원이 지분율에 해당되는 과업을 이행하기 위한 장비 등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결격으로 평가한다. ### [별표 9] 수요기관 지정형 적격심사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9658/item?type=attachment&num=%EB%B3%84%ED%91%9C9 [별표 9] (제5조제1항제9호 관련) 수요기관 지정형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 ├──┬───┼────────┼───────────────────────┼─────┤ │Ⅰ. │기본 │1.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10점 이상 │ │해당│평가 │ │ │30점 이하 │ │용역│항목 ├────────┼───────────────────────┼─────┤ │수행│ │2.신인도 │ │+4.25 ~ │ │능력│ │ │ │-5.0 │ │ ├───┼────────┼───────────────────────┼─────┤ │ │선택 │1.이행실적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30점 이하 │ │ │평가 │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비율 │ │ │ │항목 ├────────┼───────────────────────┼─────┤ │ │ │2.기술능력 │가. 기술인력 보유상황 │10점 이하 │ │ │ │ ├───────────────────────┼─────┤ │ │ │ │나. 기술신용평가등급 │10점 이하 │ │ │ ├────────┼───────────────────────┼─────┤ │ │ │3.사후관리(A/S) │해당용역에 대한 사후관리(A/S) │10점 이하 │ │ │ ├────────┼───────────────────────┼─────┤ │ │ │4.기타 수행능력 │입찰공고에서 정한 수행능력 │5점 이하 │ ├──┴───┴────────┼───────────────────────┼─────┤ │Ⅱ.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참조 │60점 이상 │ │ │ │70점 이하 │ ├───────────────┼───────────────────────┼─────┤ │합 계 │ │100 │ ├──────┬────────┼───────────────────────┼─────┤ │Ⅲ.결격사유 │해당용역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20 │ │ │수행능력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 │ │ │결격여부 │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 │ │ │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 │ │ │ │ │ │ │ │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 │ │ │ │판단되는 경우로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 │ │ │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 │ ├──────┴────────┴───────────────────────┴─────┤ │①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 │ ┌────┬──────┬────────────┐- ||는 절대값 표시임. │ │ │사업예산│평점 계산식 │예외사항 │ │ │ │규모 │ │ │ │ │ ├────┼──────┼────────────┤ │ │ │추정가격│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 │ │ │고시금액│ │로서 예정가격의 97.5% │ │ │ │이상 │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 │ │ │ │ │ │격이 예정가격의 97.5%인 │ │ │ │ │ │경우의 점수로 평가 │ │ │ ├────┼──────┼────────────┤ │ │ │추정가격│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 │ │ │고시금액│ │로서 예정가격의 93.75% │ │ │ │미만 │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 │ │ │ │ │ │격이 예정가격의 93.75% │ │ │ │ │ │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 │ └────┴──────┴────────────┘ │ │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 │②경영상태 평가는 2.경영상태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 │③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산업안전 심사항목 │ │중 산업재해발생에 감점이 있는 경우 신인도 배점한도는 +3~-5점을 적용한다. │ │④이행실적 평가는 3.이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 │⑤기술능력 평가는 4.기술능력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 │⑥사후관리(A/S) 평가는 5.사후관리(A/S)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 │⑦기타 수행능력 평가는 6.기타 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 └─────────────────────────────────────────────┘ 2. 경영상태 평가기준 (단위 : 점) ┌───────┬──────┬───────────────────┬───────┐ │회사채에 대한 │기업어음에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점) │ │신용평가등급 │대한 │ │ │ │ │신용평가등급│ │ │ ├───────┼──────┼───────────────────┼───────┤ │AAA │A1 │AAA │배점 │ │AA+, AA0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만점) │ │ AA- │A20 │준하는 등급) │ │ │A+ │A2- │AA+, AA0, AA- │ │ │A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 │ │A- │ │AA0, AA-에 준하는 등급) │ │ │ │ │A+ │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 │ │ │ │준하는 등급) │ │ │ │ │A0 │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 │ │ │ │준하는 등급) │ │ │ │ │A- │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 │ │ │ │준하는 등급) │ │ ├───────┼──────┼───────────────────┼───────┤ │BBB+ │A3+ │BBB+ │배점 - 0.2점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 │ │ │ │준하는 등급) │ │ ├───────┼──────┼───────────────────┼───────┤ │BBB0 │A30 │BBB0 │배점 - 0.4점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 │ │ │ │준하는 등급) │ │ ├───────┼──────┼───────────────────┼───────┤ │BBB- │A3- │BBB- │배점 - 0.6점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 │ │ │ │준하는 등급) │ │ ├───────┼──────┼───────────────────┼───────┤ │BB+, BB0 │B+ │BB+, BB0 │배점 - 0.8점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 │ │ │ │BB0에 준하는 등급) │ │ ├───────┼──────┼───────────────────┼───────┤ │BB- │B0 │BB- │배점 - 1.0점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 │ │ │ │준하는 등급) │ │ ├───────┼──────┼───────────────────┼───────┤ │B+, B0, B- │B- │B+, B0, B- │배점 - 1.2점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 │ │ │ │B-에 준하는 등급) │ │ ├───────┼──────┼───────────────────┼───────┤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 - 5점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 │ │ │ │준하는 등급) │ │ └───────┴──────┴───────────────────┴───────┘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이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주] 1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는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기업이 합병 후 새로 발급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합병대상자들의 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주] 1 ~ [주] 2에도 불구하고 적격심사대상자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적용한다. 5. [주] 1 ~ [주] 2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 참여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및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비영리법인을 포함),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이 경우 신용평가를 받지 않아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3. 이행실적 평가기준 (단위 : 점) ┌───────────────┬──────────┬──────┬───┐ │심사항목 │평 가 등 급 │평 점 │비 고│ ├────────┬──────┼──────────┼──────┼───┤ │해당 용역규모 │가.동등이상 │A. 100%이상 │배점 × 1.0 │ │ │대비 최근 5년(창│용역 │B. 70%이상~100%미만 │배점 × 0.9 │ │ │업기업, 소기업, │ │C. 40%이상~70%미만 │배점 × 0.8 │ │ │소상공인은 최근 │ │D. 10%이상~40%미만 │배점 × 0.7 │ │ │7년)간 용역이행 │ │E. 10% 미만 │0 │ │ │실적 비율[금액 ├──────┼──────────┼──────┼───┤ │또는 수량 기준] │나.유사용역 │A. 100%이상 │배점 × 0.3 │ │ │ │ │B. 70%이상~100%미만 │배점 × 0.2 │ │ │ │ │C. 40%이상~70%미만 │배점 × 0.1 │ │ │ │ │D. 10%이상~40%미만 │배점 × 0.05│ │ │ │ │E. 10% 미만 │0 │ │ └────────┴──────┴──────────┴──────┴───┘ ※[주] ①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 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이행실적의 평가는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4. 기술능력 평가기준 가. 기술인력 보유상황 (단위 : 점) ┌───────────────┬───────────────────────┬─────┐ │심사항목 │평 가 등 급 │평 점 │ │ ├──┬───────────────┬────┤ │ │ │등급│자격증 │보유인원│ │ │ │ ├────────┬──────┤ │ │ │ │ │기술ㆍ기능 분야 │서비스 분야 │ │ │ ├───────────────┼──┼────────┼──────┼────┼─────┤ │<기술인력 보유상황> │A. │기술사 또는 │1급 │2인 이상│배점×1.0 │ │입찰공고에서 국가기술자격법 │ │기능장 │ ├────┼─────┤ │시행규칙 [별표 2]의 따라 정한 │ │ │ │1인 │배점×0.8 │ │중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 │또는 국가전문자격증 보유상황 │B. │기사 또는 │2급 또는 │3인 이상│배점×1.0 │ │ │ │산업기사 │단일등급 ├────┼─────┤ │ │ │ │ │2인 │배점×0.8 │ │ │ │ │ ├────┼─────┤ │ │ │ │ │1인 │배점×0.4 │ │ ├──┼────────┼──────┼────┼─────┤ │ │C. │기능사 │3급 │3인 이상│배점×0.6 │ │ │ │ │ ├────┼─────┤ │ │ │ │ │2인 │배점×0.4 │ │ │ │ │ ├────┼─────┤ │ │ │ │ │1인 │배점×0.2 │ │ ├──┼────────┴──────┴────┼─────┤ │ │D. │미보유 │0 │ ├───────────────┴──┴────────────────────┴─────┤ │※[주] │ │①입찰공고에서 기술인력 보유상황 평가를 위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 │중직무분야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 │②해당 자격증 소지자(대표자 포함)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 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 │ │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 │③외국업체의 경우에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에서 인정하는 기술ㆍ기능자격 관련 자료를 │ │제출하는 경우에 평가한다. │ │④평가등급의 A, B, C등급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동일인이 2이상의 자격증을 │ │가진 경우에는 중복하여 평가하지 아니한다. │ └─────────────────────────────────────────────┘ 나. 기술신용평가등급 (단위 : 점) ┌────────┬──────┐ │기술신용평가등급│평점 │ ├────────┼──────┤ │T1, T2 │배점(만점) │ ├────────┼──────┤ │T3+, T3, T3- │배점 - 0.3 │ ├────────┼──────┤ │T4+, T4, T4- │배점 - 0.6 │ ├────────┼──────┤ │T5+, T5, T5- │배점 - 0.9 │ ├────────┼──────┤ │T6+, T6, T6-, T7│배점 - 1.2 │ ├────────┼──────┤ │ T8, T9, T10 │배점 - 2.0 │ └────────┴──────┘ ※ [주] ①기술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술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가장 최근의 기술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기술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②[주]①에 따른 기술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는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③[주]①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은 기술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기술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기업이 합병 후 새로 발급받은 기술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합병대상자들의 기술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기술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5. 사후관리(A/S) 평가기준 (단위 : 점) ┌────────┬───────────────────────────┬──────┐ │심사항목 │평 가 등 급 │평 점 │ ├────────┼───────────────────────────┼──────┤ │해당용역에 대한 │해당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발생한 문제를 입찰공고 시 │ │ │사후관리(A/S) │명시한 조치기한 대비 처리(점검, 교체, 수리, 보완 등을 │ │ │ │통하여 계약서 또는 물품의 출고 성능, 품질에 따라 정상 │ │ │ │사용(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 가능 기간에 따라 │ │ │ │ │ │ │ │A. 기한 내 │배점 × 1.0 │ │ │B. 기한 경과 후 3일 이내 │배점 × 0.8 │ │ │C. 기한 경과 후 5일 이내 │배점 × 0.6 │ │ │D. 기한 경과 후 5일 초과 │배점 × 0.4 │ ├────────┴───────────────────────────┴──────┤ │①입찰공고에서 용역의 사용(이용)에 있어서 발생한 문제의 조치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 │②적격심사대상자가 [별지 6] 임대물품(용역) 사후관리 확약서에 따라 용역의 사용(이용)에 │ │있어서 발생한 문제의 조치기한을 제출한 경우 그 기한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며, │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의 점수를 부여한다. │ └───────────────────────────────────────────┘ 6. 기타 수행능력 평가기준 (단위 : 점) ┌─────────┬──────────────────────────┬──────┐ │심사항목 │평 가 등 급 │평 점 │ ├─────────┼──────────────────────────┼──────┤ │입찰공고에서 정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입찰공고에서 정한 수행능력을 │ │ │수행능력 │평가한 등급에 따라 │ │ │ │ │ │ │ │A. 우수 │배점 × 1.0 │ │ │B. 보통 │배점 × 0.8 │ │ │C. 미흡 │배점 × 0.6 │ ├─────────┴──────────────────────────┴──────┤ │①수행능력은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요소(사업 관련 인증, 시설ㆍ장비, 그 밖에 이에 │ │준하는 사항)에 대해서 정할 수 있으며, 수행능력과 관련이 없는 지역업체, 약자기업, │ │선호도 등으로 정할 수 없다. │ │②입찰공고에서 명시한 평가기준이 모호하거나 중의적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 │해당하는 점수(만점)으로 평가한다. │ └───────────────────────────────────────────┘ ### [별표 10]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9658/item?type=attachment&num=%EB%B3%84%ED%91%9C10 [별표 10] (제7조제3항 관련)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 (단위 : 점) ┌───────┬────────┬───────────────────┬─────┐ │회사채에 대한 │기업어음에 대한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점) │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 ├─────┤ │ │ │ │배점한도별│ │ │ │ ├──┬──┤ │ │ │ │20점│10점│ ├───────┼────────┼───────────────────┼──┼──┤ │AAA │A1 │AAA │20 │10 │ │AA+, AA0,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 │ │ │AA- │A20 │준하는 등급) │ │ │ │A+ │A2- │AA+, AA0, AA- │ │ │ │A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 │ │ │A- │ │AA0, AA-에 준하는 등급) │ │ │ │ │ │A+ │ │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 │ │ │ │ │준하는 등급) │ │ │ │ │ │A0 │ │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 │ │ │ │ │준하는 등급) │ │ │ │ │ │A- │ │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 │ │ │ │ │준하는 등급) │ │ │ ├───────┼────────┼───────────────────┼──┼──┤ │BBB+ │A3+ │BBB+ │19.8│9.8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 │ │ │ │ │준하는 등급) │ │ │ ├───────┼────────┼───────────────────┼──┼──┤ │BBB0 │A30 │BBB0 │19.6│9.6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 │ │ │ │ │준하는 등급) │ │ │ ├───────┼────────┼───────────────────┼──┼──┤ │BBB- │A3- │BBB- │19.4│9.4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 │ │ │ │ │준하는 등급) │ │ │ ├───────┼────────┼───────────────────┼──┼──┤ │BB+, BB0 │B+ │BB+, BB0 │19.2│9.2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 │ │ │ │ │BB0에 준하는 등급) │ │ │ ├───────┼────────┼───────────────────┼──┼──┤ │BB- │B0 │BB- │19.0│9.0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 │ │ │ │ │준하는 등급) │ │ │ ├───────┼────────┼───────────────────┼──┼──┤ │B+, B0, B- │B- │B+, B0, B- │18.8│8.8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 │ │ │ │ │B-에 준하는 등급) │ │ │ ├───────┼────────┼───────────────────┼──┼──┤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16.0│7.0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 │ │ │ │ │준하는 등급) │ │ │ └───────┴────────┴───────────────────┴──┴──┘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이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주] 1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기업이 합병 후 새로 발급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합병대상자들의 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주] 1 ~ [주] 2에도 불구하고 적격심사대상자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적용한다. 5. [주] 1 ~ [주] 2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 참여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및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비영리법인을 포함),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이 경우 신용평가를 받지 않아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 [별표 11] 신인도 평가기준(공통)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9658/item?type=attachment&num=%EB%B3%84%ED%91%9C11 [별표 11] ([별표 1부터 별표 9] 관련) 신인도 평가기준(공통) Ⅰ. 신인도 심사항목 및 배점 ┌──────────┬───────┬──────────────────────┬────┐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점(점 │ │ │ │ │) │ ├──────────┼───────┼──────────────────────┼────┤ │가. 중소기업 │①중소기업 │A.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1.5 │ │ │지원 │자)으로부터 혁신형(벤처, 기술혁신 │ │ │ │ │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 │ │ │ │ │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 │ │ │ │B.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소기업· │1.0 │ │ │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 │ │ ├───────┼──────────────────────┼────┤ │ │②공동수급체 │A.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 │1.0 │ │ │구성 지원 │(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 │ │ │ │B.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 │0.5 │ │ │ │(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 │ │ │ │C.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 │1.0 │ │ │ │하는 경우 │ │ │ │ │D.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10%이상 20% │0.5 │ │ │ │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 │ │ │ │E.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 │1.5 │ │ │ │하는 경우 │ │ │ │ │F.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 │0.75 │ │ │ │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 │ ├──────────┼───────┼──────────────────────┼────┤ │나. 약자기업 │①여성기업 │A.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 │ │ │지원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 │ │ │(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여성기업 │ │ │ │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로 그 존속기간에 │ │ │ │ │따라 │ │ │ │ │ (1) 5년 이상 ~ 10년 미만 │0.75 │ │ │ │ (2) 3년 이상 ~ 5년 미만 │0.5 │ │ │ │ (3) 3년 미만 │0.25 │ │ ├───────┼──────────────────────┼────┤ │ │②장애인기업 │A.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중소 │1.5 │ │ │지원 │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 │ │ │ │ │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 │ │ │ │ │받은 자 │ │ ├──────────┼───────┼──────────────────────┼────┤ │다. 고용창출 │①일자리창출 │A. 설립 1년 6개월 이상 기업 : 직전년도 │ │ │ │우수기업 지원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 │ │ │(시설분야 용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 │ │ │역은 제외)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증가율 이상 │ │ │ │ │인 기업 │ │ │ │ │ (1) 대기업 │ │ │ │ │ (가) 7% 이상인 기업 │3.0 │ │ │ │ (나) 6% 이상인 기업 │2.0 │ │ │ │ (다) 5% 이상인 기업 │1.0 │ │ │ │ (2) 중기업 │ │ │ │ │ (가) 8% 이상인 기업 │3.0 │ │ │ │ (나) 7% 이상인 기업 │2.0 │ │ │ │ (다) 5% 이상인 기업 │1.0 │ │ │ │ (3) 소기업 및 소상공인 │ │ │ │ │ (가) 11% 이상인 기업 │3.0 │ │ │ │ (나) 9% 이상인 기업 │2.0 │ │ │ │ (다) 5% 이상인 기업 │1.0 │ │ │ │ │ │ │ │ │B. 설립 1년 6개월 미만 기업 : 최근 6개월 │ │ │ │ │평균고용인원이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 │ │ │ │기업 │ │ │ │ │ (1) 6인 이상 │1.5 │ │ │ │ (2) 3~5인 │1.0 │ │ ├───────┼──────────────────────┼────┤ │ │②청년고용 │A. 중소기업인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 │ │ │우수기업 지원 │청년고용률과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 │ │ │(소프트웨어용 │고용인원에 따라 │ │ │ │역에 한함) │ (1) 청년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청년고용 │1.75 │ │ │ │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 │ │ │ │ (2) 청년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청년고용 │1.5 │ │ │ │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 │ │ │ │ (3) 청년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청년고용 │1.0 │ │ │ │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 │ │ │ │B.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1.5 │ │ │ │청년고용률이 40%이상 │ │ │ ├───────┼──────────────────────┼────┤ │ │③여성고용 │A. 중소기업인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 │ │ │우수기업 지원 │여성고용률과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 │ │ │(시설분야 용 │고용인원에 따라 │ │ │ │역은 제외) │ (1) 여성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여성고용 │1.75 │ │ │ │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 │ │ │ │ (2) 여성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여성고용 │1.5 │ │ │ │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 │ │ │ │ (3)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여성고용 │1.0 │ │ │ │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 │ │ │ │B.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1.5 │ │ │ │여성고용률이 40%이상 │ │ │ │ │C.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남녀고용평등 │2.0 │ │ │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 │ │ ├───────┼──────────────────────┼────┤ │ │④장애인고용 │A.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2.0 │ │ │우수기업 지원 │24조에 따라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로 │ │ │ │ │선정된 자 │ │ │ │ │B.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3.1% │1.5 │ │ │ │이상인 자 │ │ │ ├───────┼──────────────────────┼────┤ │ │⑤고용형태 │A.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형태공시제’ │ │ │ │등에 따른 지원│공시의무대상기업으로서, 공시된 소속 │ │ │ │ │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 │ │ │ │ │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 │ │ │ │ │자, 소속 외 근로자 수의 합계가 차지 │ │ │ │ │하는 비중이 조달청장이 별도 공고하는 │ │ │ │ │업종별 기준비중의 │ │ │ │ │ (1) 0.5배 미만인 경우 │2.0 │ │ │ │ (2) 0.5배 이상 0.6배 미만인 경우 │1.5 │ │ │ │ (3) 0.6배 이상 0.7배 미만인 경우 │1.0 │ │ │ │ (4) 0.7배 이상 0.8배 미만인 경우 │0.5 │ │ │ │ (5) 0.8배 이상 및 미공시 │0 │ │ │ │ < 2026. 12. 31.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 │ │ │ │B.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1.5 │ │ │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입찰서 │ │ │ │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 │ │ │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기업 │ │ │ ├───────┼──────────────────────┼────┤ │ │⑥고용안정 │A. 중소기업인 경우 : │ │ │ │ 우수기업 │ ?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 │ │ │지원 │고용비율 │ │ │ │ │ - 40% 이상인 기업 │1.5 │ │ │ │ - 30% 이상인 기업 │1.25 │ │ │ │ - 20% 이상인 기업 │1.0 │ │ │ │B.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 │ │ │ │ ?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 │ │ │ │고용비율 │ │ │ │ │ - 50% 이상인 기업 │1.5 │ │ │ │ - 40% 이상인 기업 │1.25 │ │ │ │ - 30% 이상인 기업 │1.0 │ ├──────────┼───────┼──────────────────────┼────┤ │ 라. 저출생 대응 │저출생 대응 │A.「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2.0 │ │ │지원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 │ │ │ │ │은 기업 │ │ │ │ │B.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한 ‘대한민국 │2.0 │ │ │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 │ ├──────────┼───────┼──────────────────────┼────┤ │마. 정책지원 │부처별 정책 │A. < 삭 제> │ │ │ │지원 │B.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 │2.0 │ │ │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 │ │ │ │인증을 받은 자 │ │ │ │ │C. < 삭 제> │ │ │ │ │D. 「물류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라 국 │0.5 │ │ │ │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 │ │ │ │ │로부터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 │ │ │ │기업(화물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 │ │ │ │ │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한함) │ │ │ │ │E. < 삭 제> │ │ │ │ │F. 「산업표준화법」제31조의4 및 같은 법 │0.5 │ │ │ │시행령 제30조의4에 따라 산업통상자 │ │ │ │ │원부장관이 품질경영우수기업으로 선 │ │ │ │ │정한 기업 │ │ │ │ │G.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학습 │1.0 │ │ │ │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자 │ │ │ │ │H. < 삭 제> │ │ │ │ │I. < 삭 제> │ │ │ │ │J. 「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 │2.0 │ │ │ │라 기획예산처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 │ │ │ │ │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 │ │ │ │K.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2.0 │ │ │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국민기초 │ │ │ │ │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 │ │ │ │ │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 │ │ │ │L.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도시재생 활 │2.0 │ │ │ │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 │ │ │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 │ │ │ │ │M.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2.0 │ │ │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자 │ │ │ │ │ < 2028. 12. 31.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 │ │ │ │N. < 삭 제> │ │ │ │ │O.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고령자친화기 │1.25 │ │ │ │업으로 지정 받은 자 │ │ │ │ │P.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적자원개발 │1.0 │ │ │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 │ │ │ │ │ < 2028. 12. 31.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 │ ├──────────┼───────┼──────────────────────┼────┤ │바. 불공정 계약 │①납품지연 │A. 최근 6개월 이내에 조달청과의 계약이행 │ │ │행위 │ │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로서 │ │ │ │ │지체상금이 발생한 계약(단가계약의 │ │ │ │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 용역(물품)대금 │ │ │ │ │대비 지체상금 부과율에 따라 │ │ │ │ │ (1) 10%이상 │-2.00 │ │ │ │ (2) 8%이상~10%미만 │-1.75 │ │ │ │ (3) 6%이상~8%미만 │-1.50 │ │ │ │ (4) 4%이상~6%미만 │-1.00 │ │ │ │ (5) 2%이상~4%미만 │-0.50 │ │ │ │ (6) 2%미만 │-0.25 │ │ ├───────┼──────────────────────┼────┤ │ │②불공정 하 │A.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 │-2.0 │ │ │도급거래 │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 │ │ │ │B.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 │-1.0 │ │ │ │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 │ │ │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 │ ├───────┼──────────────────────┼────┤ │ │③폐기물부 │A.부적정처리가능성 │ │ │ │적정 처리 │ (1) 최근 2년 이내에 사업장폐기물을 버 │-3.0 │ │ │(폐기물처리 │리거나 매립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 │ │ │용역에 한함) │자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폐기물관리 │ │ │ │ │법 제8조 위반) │ │ │ │ │ (2) 최근 2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령 규 │-2.0 │ │ │ │정에 의한 영업정지 3개월 이상 또는 │ │ │ │ │영업정지 3개월 이상 처분에 해당하 │ │ │ │ │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자 │ │ │ │ │ (3) 최근 1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령 규 │-1.0 │ │ │ │정에 의한 영업정지 1개월 이상 또는 │ │ │ │ │영업정지 1개월 이상 처분에 해당하 │ │ │ │ │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 │ ├──────────┼───────┼──────────────────────┼────┤ │사. 고용 관련 법령 │①체불사업주 │A.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2.0 │ │위반행위 │ │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 │ │ │ │중인 자 │ │ │ │ │B. <삭제> │ │ │ ├───────┼──────────────────────┼────┤ │ │②고용개선 │A.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 │-2.0 │ │ │조치 미이행 │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 │ │ │ │ │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 │ │ │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 │ │ │ │공표된 자 │ │ ├──────────┼───────┼──────────────────────┼────┤ │ 아. 산업안전 │?산업재해 │A.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3.0 │ │ │발생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 │ │ │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 │ │ │ │소유한자 │ │ │ ├───────┼──────────────────────┼────┤ │ │?안전보건 │A.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1.0 │ │ │ │받은 자 │ │ └──────────┴───────┴──────────────────────┴────┘ Ⅱ. 신인도 평가기준 총괄 1.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심사항목 "마. 불공정 계약행위" 중 ①납품지연, ②불공정 하도급거래 평가요소만 평가한다. 2. 신인도 각 심사항목(가~바)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고, 동일 심사항목 내 세부항목의 중복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3. 입찰참가자격을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입찰에서는 심사항목 "가. 중소기업"의 ①중소기업지원 중 세부항목 "B"와 심사항목 "가. 중소기업"의 ②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중 세부항목 "A"와 "B"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는다. Ⅲ.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가. 중소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중소기업 지원 1) 심사대상자(비영리법인 포함)(이하 "심사대상자"라고 한다)의 "A.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혁신형 중소기업 정보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1) 공통사항 가) 공동계약방식의 입찰공고에 한하여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지역업체 또는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구성원(또는 대표자)의 출자(분담)비율이 10% 이상인 공동수급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나) 이 평가요소를 평가함에 있어 제8조 제1항 제3호(출자(분담)비율에 따른 평가)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공동수급체에 해당 평점을 부여한다. 2) 조합의 평가 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이 2개사 이상인 경우 조합원의 출자(분담)비율로 공동수급체에 준하여 평가한다. 나)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의 출자(분담)비율은 본문 제8조 제2항에 따라 조합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확정하여 제출한 비율에 따른다. 3) 세부항목 평가 가) <삭제> 나) 단가계약(제3자 단가계약 포함), 용역수행현장이 3개소 이상인 총액계약 또는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경우에는『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 대한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2. "나. 약자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여성기업 지원 1) 여성기업 확인은 심사대상자가 심사기준일까지 유효한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갱신 및 연장 포함)된 자료로 평가하며, 존속기간은 여성기업확인서의 등록일 및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여성기업확인서의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로 연속하여 유지되고 있는 기간으로 평가한다. 2) "1)"의 존속기간 산정 시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현재 여성 대표자의 직전 대표자가 다른 여성인 경우(이하 "직전 여성 대표자")로서 직전 여성 대표자의 재임기간에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존속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3) "1)"과 "2)"에 따라 존속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여성 대표자의 재취임 또는 연이은 신규 여성 대표자 취임 사이에 대표자의 공백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4) "1)"~"3)"에 따른 존속기간 확인에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나. 장애인기업 지원 1) 심사대상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3. "다. 고용창출"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공통사항 1) 고용인원(률) 평가기준 가)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달청으로 제공하는 입찰공고일 전월 말일 기준의 건강보험가입자 정보로 평가한다. 다만, 고용인원 중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자(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 등)가 있는 경우로 적격심사 대상자가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 증명서류와 동일인에 대한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고용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고용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부터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받아 고용인원을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기간에 퇴직한 자는 근로일수가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근로일이 포함된 월의 고용인원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가입자 명부 등 증명서류에서 자격취득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자격상실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중복평가 가) 심사항목 내에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한다. 나) 평가요소별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나.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 1) 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이상인 경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세목에 따르며, 대표자를 고용인원에 포함한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과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을 비교하여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다)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을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라) 기업 구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7조제9항에도 불구하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적용례) ‘10년 6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08. 12월│‘09. 1월 │‘09. 2월 │‘09. 3월 │‘09. 4월 │‘09. 5월 │ ├─────┼─────┼─────┼─────┼─────┼─────┤ │100 │100 │100 │100 │102 │101 │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09. 12월│‘10. 1월 │‘10. 2월 │‘10. 3월 │‘10. 4월 │‘10. 5월 │ ├─────┼─────┼─────┼─────┼─────┼─────┤ │103 │104 │103 │104 │104 │105 │ └─────┴─────┴─────┴─────┴─────┴─────┘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 (100+100+100+100+102+101)/6 = 100.5 = 101명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3 = 104명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평균고용인원 증가율 = (104-101)/101 = 3/101 = 0.02970297...... = 2.97% 2) 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며, 대표자를 고용인원에 포함한다. 가)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설립기간 6개월 미만은 해당기간 전체) 평균 고용인원으로 평가한다. 나)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합병 또는 분할 등에 의해 설립(또는 존속)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 합병 또는 분할 등의 시점의 해당월 자료와 입찰공고일 전월의 자료를 대비하여 세부항목 A.의 (1)~(3)에 따라 평가한다. 다. 청년고용우수기업 지원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자료로 평가하며, 청년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대표자가 청년인 경우에는 청년고용인원 및 청년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11월│ ├────────────────┼──┼──┼──┼──┼──┼──┤ │월별 청년 고용인원 │9 │8 │10 │8 │11 │15 │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 │ │ │ │ │ │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 │ │ │ │ │ │ ├────────────────┼──┼──┼──┼──┼──┼──┤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2 │101 │100 │104 │102 │ └────────────────┴──┴──┴──┴──┴──┴──┘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율 = [(9+8+10+8+11+15)/(100+102+101+100+104+102)]=(61/609) = 0.10016 = 10.02%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 = [9+8+10+8+11+15]/6 10.166..... = 11명 *** (2019년 12월 공고 시) 청년 나이 산정기준일은 2019.11.30.이며,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년월일은 2004.11.30.부터 1984.12.01.까지이다. 2)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심사대상자의 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청년 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라. 여성고용우수기업 지원 1) 여성고용률 및 고용인원 평가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여성고용 자료로 평가하며, 대표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여성고용인원 및 평균 여성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11월│ ├────────────────┼──┼──┼──┼──┼──┼──┤ │월별 여성고용인원 │9 │8 │10 │8 │11 │15 │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 │ │ │ │ │ │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 │ │ │ │ │ │ ├────────────────┼──┼──┼──┼──┼──┼──┤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2 │101 │100 │104 │102 │ └────────────────┴──┴──┴──┴──┴──┴──┘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율 = [(9+8+10+8+11+15)/(100+102+101+100+104+102)]=(61/609) = 0.10016 = 10.02%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 = [9+8+10+8+11+15]/6 10.166..... = 11명 나)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심사대상자의 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여성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2)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평가 가) 고용노동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이내인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하며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마. 장애인고용우수기업 지원 1)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인증 또는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2) 장애인 고용에 따른 고용율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하는 장애인 증명서류(장애인 증명은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등)와 고용 증명서류(사업장가입자 명부 등)를 제출받아 평가하며, 대표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11월│ ├────────────────┼──┼──┼──┼──┼──┼──┤ │월별 장애인 고용인원 │9 │8 │10 │8 │11 │15 │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 │ │ │ │ │ │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 │ │ │ │ │ │ ├────────────────┼──┼──┼──┼──┼──┼──┤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2 │101 │100 │104 │102 │ └────────────────┴──┴──┴──┴──┴──┴──┘ *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율 = [(9+8+10+8+11+15)/(100+102+101+100+104+102)]=(61/609) = 0.10016 = 10.02% 나)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심사대상자의 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장애인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정한 중증장애인은 장애인 고용인원으로 산정할 시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한다. 바. 고용형태 등에 따른 지원 1)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세부항목 A) 평가 가)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에 대하여 "고용안전정보망(워크넷)"을 통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대국민 공개된 고용인원정보로 평가한다. 나)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래의 계산식으로 산정하고, 그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계산식 =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 소속 외 근로자 ────────────────────────────────── (소속근로자 + 소속 외 근로자) 다) "조달청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에서 ‘업종’은 대국민 공개시점 직전 3월31일 현재 입찰자의 고용보험업종코드 앞 숫자 두 자리 또는 세 자리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라) 조달청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이 0인 경우 해당 업종의 입찰자는 0점으로 처리한다. 마)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의 합이 0인 경우 0점으로 처리한다. 바)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세부항목 A) 평가는 2026년 12월 31일 입찰공고분까지 적용한다. 2) ‘정규직전환 이행’(세부항목 B)에 대한 평가 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경우에 평가한다. 나) 정규직 전환 이행여부 확인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급된 정규직전환지원금처리통지서에 의하며, 이행일자는 통지일자로 한다. 사. 고용안정 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전체 고용인원 수 대비 최근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비율로 평가하며 세부사항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장 가입 명부 등)에 따라 평가한다. 나)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수는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하는 자의 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단, 대표자는 제외한다.) 다) 10년 이상 재직자 수는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하면서 그 기간이 10년 이상인 자의 수(단, 대표자는 제외)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다만, 고용안정우수기업 고용비율에 따른 평가에도 불구하고 전체고용인원이 최근 6개월간 전체 고용인원의 평균값과 직전년도 동일기간 전체 고용인원의 평균값을 비교하여 평균값이 감소한 경우에는 고용안정우수 비율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4. "라. 저출생 대응"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다음 각 항에 확인(지정 또는 선정) 기관으로 기재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해 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 │세부항목 │확인(지정)기관 │비고│ ├─────────────────┼────────┼──┤ │A. 가족친화인증기업 │여성가족부 장관 │ │ ├─────────────────┼────────┼──┤ │B.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장관 │ │ └─────────────────┴────────┴──┘ 나. 중복평가 1) "라. 저출생 대응" 심사항목 내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을 인정한다. 5. "마. 정책지원"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다음 각 항에 표기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 또는 통보(위임, 위탁한 경우 포함)해 준 유효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 │세부항목 │확인기관 │확인서류 │ ├──────────────┼────────────────┼──────────────┤ │A. <삭제> │<삭제> │<삭제> │ ├──────────────┼────────────────┼──────────────┤ │B.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사회적기업인증서 │ ├──────────────┼────────────────┼──────────────┤ │C. <삭제> │<삭제> │<삭제> │ ├──────────────┼────────────────┼──────────────┤ │D. 우수물류기업 │국토교통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우수물류기업인증서 │ ├──────────────┼────────────────┼──────────────┤ │E. <삭제> │<삭제> │<삭제> │ ├──────────────┼────────────────┼──────────────┤ │F. 품질경영우수기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품질경영우수기업선정증서 │ ├──────────────┼────────────────┼──────────────┤ │G. 일ㆍ학습 병행제 참여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선정)통보서 │ ├──────────────┼────────────────┼──────────────┤ │H. <삭제> │<삭제> │<삭제> │ ├──────────────┼────────────────┼──────────────┤ │I. <삭제> │<삭제> │<삭제> │ ├──────────────┼────────────────┼──────────────┤ │J. 사회적협동조합 │기획예산처장관 │설립인가증 │ ├──────────────┼────────────────┼──────────────┤ │K. 자활기업 │ 시·도지사 또는 │자활기업 인정서 │ │ │ 시장·군수·구청장 │ │ ├──────────────┼────────────────┼──────────────┤ │L. 마을기업 │ 행정안전부장관 │마을기업 지정서 │ ├──────────────┼────────────────┼──────────────┤ │M.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선정통보서 또는 선정패 사진 │ ├──────────────┼────────────────┼──────────────┤ │N. <삭제> │<삭제> │<삭제> │ ├──────────────┼────────────────┼──────────────┤ │O. 고령자친화기업 │보건복지부장관 │고령자친화기업 지정서 │ ├──────────────┼────────────────┼──────────────┤ │P.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서│ └──────────────┴────────────────┴──────────────┘ 나.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다. 품질경영우수기업은 해당 기업 전체 또는 본사(사업부문별 인증인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에 직접 관련된 분야의 전체 또는 본사의 해당분야)에 대한 인증인 경우에 한하며, 개별 사업장 또는 해당용역 수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분야에 대한 인증인 경우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라. <삭제> 마. <삭제> 바. <삭제> 사. <삭제> 아. ‘M.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P.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 입찰공고분까지 적용한다. 6. "바. 불공정계약행위"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납품지연 1) 용역(물품)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인 경우에 감점하며, 2) 지체상금 부과율은 지체상금이 발생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 용역(물품)대금 대비 지체상금 부과액의 비율로 산정한다. (적용례) 최근 6개월 이내 3건의 지급(종결)건이 있을 경우 ┏━━━━━━━┯━━━━━━━━┯━━━━┯━━━━━━━━┯━━━━┯━━━━━━━━┓ ┃계약번호 │계약(납품요구) │지체상금│지체발생계약 │지체상금│지체상금부과율 ┃ ┃(납품요구번호)│종결용역(물품)대│ │(납품요구) │부과액 │(비고) ┃ ┃ │ │ │종결용역(물품)대│ │ ┃ ┣━━━━━━━┿━━━━━━━━┿━━━━┿━━━━━━━━┿━━━━┿━━━━━━━━┫ ┃A │7,000,000 │350,000 │7,000,000 │350,000 │“A”는 분할납품┃ ┃ ├────────┼────┼────────┼────┤ ┃ ┃ │3,000,000 │0 │0 │0 │ ┃ ┠───────┼────────┼────┼────────┼────┤ ┃ ┃B │20,000,000 │0 │0 │0 │ ┃ ┠───────┼────────┼────┼────────┼────┤ ┃ ┃C │15,000,000 │420,000 │15,000,000 │420,000 │ ┃ ┠───────┴────────┴────┼────────┼────┼────────┨ ┃계 │22,000,000 │770,000 │3.5% ┃ ┗━━━━━━━━━━━━━━━━━━━━━┷━━━━━━━━┷━━━━┷━━━━━━━━┛ * 지체상금 부과율 = 지체상금 부과액/지체발생 계약 (납품요구)종결 용역(물품)대금 = 770,000/22,000,000 = 0.035 = 3.5%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1)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2)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통보받은 자로 2019. 4. 1. 통보 분부터 적용한다. 3) 세부항목 “A"와 ”B"는 중복하여 평가한다. 다. 폐기물부적정 처리 1) 폐기물처리용역에 한하여 평가기간내에 폐기물관리법령 위반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라.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7. “사. 고용 관련 법령 위반행위”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체불사업주 1) 세부항목 “A"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삭제> 나.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정도 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명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2) ‘2017. 5. 1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8. “아. 산업안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산업재해발생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 자로 평가한다. 나.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은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라. 산업재해발생은 2026.3.1. 이후 공표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 [별지 1] 적격심사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9658/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1 [별지 제1호] 적격심사신청서 ? 구매관리번호 : ? 심사대상용역명 : ? 수 요 기 관 : ? 입 찰 일 시 : 위 건 일반용역 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심사대상입찰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붙임 1.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2. 일반용역 이행실적증명서 1부 3.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시설분야용역인 경우) 1부 4. 인력ㆍ물자보유 기준 및 업종등록 기준 충족 확인 서류(폐기물처리용역, 육상운송용역, 임대차에 한함) 5. 임대물품(용역) 사후관리(A/S) 확약서 1부(임대차, 수요기관 지정형에 한함) 6. 기타 첨부서류 (신인도 평가 등 증빙자료) 조달청장 귀하 --------------------------------------------------------------------------------------------------------------------------------------- 접 수 증 1. 구매관리번호 : 3. 수요기관 : 2. 용 역 명 : 4. 제 출 자 : 위 건 용역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조 달 청 장 (인) ### [별지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9658/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2 [별지 제2호]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 │관리번호│ ││회 사 명│(전화) │ ├────┼───┤├────┼──────────────────┤ │입찰일시│ ││대 표 자│ │ ├────┼───┤├────┼──────────────────┤ │용 역 명│ ││업종구분│학술연구( ), 시설관리( ), 청소( │ │ │ ││ │), │ │ │ ││ │경비( ), 소프트웨어( ), 폐기물( │ │ │ ││ │), │ │ │ ││ │보험( ), 수리?점검( ), 임대차( │ │ │ ││ │), │ │ │ ││ │기타( ) │ ├────┼───┤└────┴──────────────────┘ │용역기간│ │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 │수요기관│ ││소 속│ │ ├────┼───┤├────┼──────────────────┤ │입찰금액│ ││직 위│ │ ├────┼───┤├────┼──────────────────┤ │예정가격│ ││성 명│ │ ├────┼───┤├────┼──────────────────┤ │제출기한│ ││전화번호│ (팩스) │ └────┴───┘└────┴──────────────────┘ 4. 종합평가 (단위 : 점) ┌────────────────┬────┬────┬────┐ │구 분 │배점한도│자기평점│심사평점│ ├────┬────┬──────┼────┼────┼────┤ │해당용역│이행실적│해당용역 │ │ │ │ │수행능력│ ├──────┼────┼────┼────┤ │ │ │유사용역 │ │ │ │ │ ├────┼──────┼────┼────┼────┤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 │ │ │ ├────┼──────┼────┼────┼────┤ │ │기술능력│기술 인력 │ │ │ │ │ │ ├──────┼────┼────┼────┤ │ │ │기술 보유 │ │ │ │ │ │ ├──────┼────┼────┼────┤ │ │ │안전성 │ │ │ │ │ │ ├──────┼────┼────┼────┤ │ │ │기술등급 │ │ │ │ │ ├────┴──────┼────┼────┼────┤ │ │보험금 지급능력 │ │ │ │ │ ├───────────┼────┼────┼────┤ │ │사후관리(A/S) │ │ │ │ │ ├───────────┼────┼────┼────┤ │ │ 기타 수행능력 │ │ │ │ │ ├───────────┼────┼────┼────┤ │ │신 인 도 │ │ │ │ │ ├───────────┼────┼────┼────┤ │ │소 계 │ │ │ │ ├────┴───────────┼────┼────┼────┤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 │ │ │ ├────────────────┼────┼────┼────┤ │입찰 가격 │ │ │ │ ├────────────────┼────┼────┼────┤ │합 계 │ │ │ │ ├────────────────┼────┼────┼────┤ │결격 사유 │ │ │ │ ├────────────────┼────┼────┼────┤ │총 평점 │100 │ │ │ └────────────────┴────┴────┴────┘ ### [별지 3]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9658/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3 [별지 제3호]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 │신 청 인│업체명(상호) │ │대 표 자 │ │ │ ├────────┼─────────┼────────────┼─────────────┤ │ │영업소재지 │ │전 화 번 호 │ │ │ ├────────┼─────────┼────────────┼─────────────┤ │ │사업자번호 │ │조달청등록번호 │ │ │ ├────────┼─────────┼────────────┼─────────────┤ │ │증명서용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제 출 처 │조 달 청 │ │ │ │신청용 │ │ │ │ ├────────┼─────────┴────────────┴─────────────┤ │ │용역범위 및 기준│ │ │ │(면적, 금액 │ │ │ │등) │ │ ├────┼────────┼─────────┬────────────┬─────────────┤ │용역이행│용 역 명 │ │구 분 │학술( ), 소프트웨어( │ │실적내용│ │ │ │), │ │ │ │ │ │청소( ), 시설관리( ), │ │ │ │ │ │경비( ), 폐기물처리( │ │ │ │ │ │), │ │ │ │ │ │보험( ), 수리ㆍ점검( ), │ │ │ │ │ │임대차( ), 기타분야( ) │ │ ├────────┼─────────┴──────┬─────┴─┬───────────┤ │ │용역개요 │ │공동계약 여부 │단독( ), 공동( │ │ │ │ │ │) │ │ ├────────┴───────────────┬┴───────┴───────┬───┤ │ │계 약 내 용 │이행실적내용 │비고 │ │ ├─────┬────┬─────────────┼────┬───────────┤ │ │ │계약번호 │계약기간│계약금액 또는 │이행기간│이행실적(금액또는면적)│ │ │ │(계약일자 │ │계약면적 │ ├──┬────────┤ │ │ │) │ │ │ │비율│실적 │ │ │ ├─────┼────┼────┬────────┼────┼──┼────────┼───┤ │ │ │ │전체 │ │ │ │ │ │ │ │ │ │사업 │ │ │ │ │ │ │ │ │ ├────┼────────┼────┼──┼────────┼───┤ │ │ │ │구성원 │ │ │ │ │ │ │ │ │ │(신청자 │(지분율: %)│ │ │ │ │ │ │ │ │) │ │ │ │ │ │ ├────┼─────┴┬───┴┬───┴────┬───┴────┴┬─┴─┬──────┴───┤ │현장설치│업종 │업종코드│주력분야 │주력분야코드 │인도조건│비고 │ │정보 ├──────┼────┼────────┼─────────┼───┼──────────┤ │ │ │ │ │ │(연계)│ │ ├────┼──────┴────┴────────┴─────────┴───┴──────────┤ │증 명 서│ │ │발급기관│위 사실을 증명함 │ │ │ │ │ │ 년 월 일 │ │ │ │ │ ├─────────────────────────────────────────────┤ │ │ 기 관 명 : (인) (전화: │ │ │ ) │ │ ├─────────────────────────────────────────────┤ │ │ 주 소 : (팩스 : │ │ │) │ │ ├───────────────────┬─────────────────────────┤ │ │ 발급부서 : │ 담당자: │ ├────┴───────────────────┴─────────────────────────┤ │주) │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②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에서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 │ │지 않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③ 용역이행 실적내용 작성 시 단독으로 이행한 경우에는 전체사업 부분만 작성하고, 공동 │ │계약으로 이행한 경우에는 전체사업과 구성원(신청자) 지분율에 따른 내역으로 구분하여 │ │계약금액, 이행기간,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④ 현장설치정보는 해당 실적의 입찰참가자격에 건설업 등록과 인도조건이 현장설치도인 │ │경우에만 기재하여야 합니다. │ │⑤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 └──────────────────────────────────────────────────┘ ### [별지 4]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9658/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4 [별지 제4호]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 입찰공고번호 : - 용역건명 : 1. 인건비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3.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임금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 원가계산가격 :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해 조사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인│ │건비, 경비, 재료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 │ │★ 예정가격 : 전자입찰에서 기초금액 공개 후 가장 많이 뽑힌 4개의 복수예비가 │ │격을 산술평균하여 최종결정된 가격 │ │★ 기초금액 :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입찰서 개찰전 공개된 금액 │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임금: 원가계산가격의 인건비(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 │직충당금)×(예정가격÷원가계산가격) │ │★ 낙찰율 : 낙찰금액÷예정가격 │ │★ 계약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최소 임금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임금×낙찰율 │ └───────────────────────────────────────┘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회사명)는 본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제외한 구성원 모두 기재 (회사명, 대표자), (회사명, 대표자), (회사명, 대표자) * 본 확약서는 적격심사대상자(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인증서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직접 제출한 서류로서 사용인감 등의 날인이 없어도 적격심사의 평가에 반영되고 계약체결후에는 계약조건의 효력을 가집니다. * 시스템이 아닌 직접 제출의 경우에는 모든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사용인감 등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 [별지 4의2]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청소용역)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9658/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4%EC%9D%982 [별지 제4호의2]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청소용역) - 입찰공고번호 : - 용역건명 : 1. 인건비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3.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임금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지급하겠습니다. ┌───────────────────────────────────────┐ │★ 원가계산가격 :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해 조사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인│ │건비, 경비, 재료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 │ │★ 예정가격 : 전자입찰에서 기초금액 공개 후 가장 많이 뽑힌 4개의 복수예비가 │ │격을 산술평균하여 최종결정된 가격 │ │★ 기초금액 :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입찰서 개찰전 공개된 금액 │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임금: 원가계산가격의 인건비(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 │직충당금)×(예정가격÷원가계산가격) │ │★ 낙찰율 : 낙찰금액÷예정가격 │ │★ 계약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최소 임금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임금×낙찰율 │ └───────────────────────────────────────┘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3.「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12.1.16.)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제외한 구성원 모두 기재 (회사명, 대표자), (회사명, 대표자), (회사명, 대표자) * 본 확약서는 적격심사대상자(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인증서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직접 제출한 서류로서 사용인감 등의 날인이 없어도 적격심사의 평가에 반영되고 계약체결후에는 계약조건의 효력을 가집니다. * 시스템이 아닌 직접 제출의 경우에는 모든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사용인감 등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 [별지 5] 제출서류목록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9658/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5 [별지 제5호] 제출서류목록표 ┏━━━━┯━━┯━━━━━━━━━━━━━━━━━━┯━━━━━━━━━━┯━━━━━━━┓ ┃심사분야│연번│내 용 │발행기관(확인기관) │비고(서식) ┃ ┣━━━━┿━━┿━━━━━━━━━━━━━━━━━━┿━━━━━━━━━━┿━━━━━━━┫ ┃총 괄│1 │- 적격심사신청서 │신청자 │별지 제1호 ┃ ┃ ├──┼──────────────────┼──────────┼───────┨ ┃ │2 │- 적격심사자기평가 및 심사표 │신청자 │별지 제2호 ┃ ┠────┼──┼──────────────────┼──────────┼───────┨ ┃이행실적│3 │-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 │납품기관(수요기관), │별지 제3호 ┃ ┃ │ │ │조달청 또는 관련협회│ ┃ ┠────┼──┼──────────────────┼──────────┼───────┨ ┃경영상태│4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해당 신용정보업자 │제출생략 ┃ ┠────┼──┼──────────────────┼──────────┼───────┨ ┃근로조건│5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신청자 │별지 제4호 ┃ ┃이행계획│ │ │ │별지 제4호의2 ┃ ┠────┼──┼──────────────────┼──────────┼───────┨ ┃기술능력│6 │- 기술인력 평가 관계 증빙자료 │관계기관 │ ┃ ┃ ├──┼──────────────────┼──────────┼───────┨ ┃ │7 │- 기술보유 평가 관계 증빙자료 │관계기관 │ ┃ ┃ ├──┼──────────────────┼──────────┼───────┨ ┃ │8 │- 안전성 정도 평가 관계 증빙자료 │관계기관 │ ┃ ┃ ├──┼──────────────────┼──────────┼───────┨ ┃ │9 │- 기술등급 평가 관계 증빙자료 │해당 신용정보업자 │제출생략 ┃ ┠────┼──┼──────────────────┼──────────┼───────┨ ┃사후관리│10 │임대물품(용역) 사후관리(A/S) 확약서 │신청자 │별지 제6호 ┃ ┃(A/S) │ │ │ │ ┃ ┠────┼──┼──────────────────┼──────────┼───────┨ ┃기타 │11 │- 기타 수행능력 │관계기관 │ ┃ ┃수행능력│ │ │ │ ┃ ┠────┼──┼──────────────────┼──────────┼───────┨ ┃신인도 │12 │-신인도 평가 관계 증빙자료 │관계기관 │ ┃ ┠────┼──┼──────────────────┼──────────┼───────┨ ┃결격사유│13 │- 부도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 │관계기관 │ ┃ ┃ │ │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 │ ┃ ┃ │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등 재무위험 │ │ ┃ ┃ │ │내용 │ │ ┃ ┗━━━━┷━━┷━━━━━━━━━━━━━━━━━━┷━━━━━━━━━━┷━━━━━━━┛ ### [별지 6] 임대물품(용역) 사후관리(A/S) 확약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9658/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6 [별지 제6호] 임대물품(용역) 사후관리(A/S) 확약서 - 입찰공고번호: - 용역건명: 1. 본 회사는 임대물품(용역)의 사용(이용)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여 수요기관이 조치를 요청한 경우 점검, 교체, 수리, 보완 등을 통하여 아래의 선택한 기한 내에 계약서 또는 물품의 출고 성능, 품질에 따라 정상 사용(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수요기관이 입찰공고 시 명시한 조치기한[임대물품(용역)의 사용(이용)에 있어서 발생한 │ │문제의 조치기한]을 기준으로 수요기관이 조치를 요청한 날로부터 │ ├────────┬──────────┬──────────┬───────────┤ │□ │□ │□ │□ │ ├────────┼──────────┼──────────┼───────────┤ │A. 기한 내 조치 │B. 기한 경과 후 3일 │C. 기한 경과 후 5일 │D. 기한 경과 후 5일 │ │ │이내 조치 │이내 조치 │초과 조치 │ └────────┴──────────┴──────────┴───────────┘ 2. 본 회사는 제1호에서 선택한 기한 내에 임대물품(용역)을 정상적으로 사용(이용)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조치할 것이며, 만일 동 기한 내에 조치를 하지 않아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사업자번호 : 대 표 자 : (사용인감 날인) *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제외한 구성원 모두 기재 후 사용인감 날인 (회사명, 대표자), (회사명, 대표자), (회사명, 대표자) * 본 확약서는 적격심사대상자(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인증서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직접 제출한 서류로서 사용인감 등의 날인이 없어도 적격심사의 평가에 반영되고 계약체결 후에는 계약조건의 효력을 가집니다. * 시스템이 아닌 직접 제출의 경우에는 모든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