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시행일자: 20260526 공포번호: 5283 --- ## 제1조(목적)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9692/item?type=article&num=%EC%A0%9C1%EC%A1%B0 이 기준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6조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기술용역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심사기준)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9692/item?type=article&num=%EC%A0%9C2%EC%A1%B0 ① 이 세부기준의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1], [별표2]와 같다. ② 각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하고,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제3조(수행능력 결격사유)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9692/item?type=article&num=%EC%A0%9C3%EC%A1%B0 ①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이하 "부도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본다. ②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적격심사대상자가 관련법령이 정하는 업종 또는 면허 등록 기준의 기술자 보유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본다. 다만, 입찰공고일이 관련법령이 정한 변경신고 기한 내에 있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보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 제4조(낙찰자결정 및 적격심사 제출서류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9692/item?type=article&num=%EC%A0%9C4%EC%A1%B0 ① 예정가격 이하인 최저가 입찰자부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용역규모별 적격통과점수(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은 92점,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용역은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평가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격심사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별지 제2호 서식) 3.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부 (필요시 제출, 별지 제3호 서식) 4.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정기결산서 등 경영상태평가 증빙서류 1부 (필요시 제출) 5.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 업무 수탁기관이 발급한 등록증, 기술자 보유 증명서 등 업종등록 기준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찰공고일 및 개찰일 기준 각 1식) 6. 사업수행능력평가 확인서류 등 계약담당공무원이 낙찰자선정에 필요하여 문서로 제출을 요청하는 자료 ④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거나 오류가 있어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자료제출 통보를 받는 날로부터 3일 이상 7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심사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보완요구한 서류가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다만, 심사서류 보완 후에도 종합평점이 낙찰자결정에 필요한 점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⑥ 수행능력의 심사분야 중 사업수행능력은 당해용역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점수를 환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업수행능력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재평가 점수를 환산하여 적용한다. ⑦ 신인도 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의 수행능력(사업수행능력 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부여한다. ## 제4조의2(신인도 평가요소 적정성 검토기준)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9692/item?type=article&num=%EC%A0%9C4%EC%A1%B0%EC%9D%982 ① 신인도 심사항목(세부항목 포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설하고 도입일로부터 3년간 적용한다. 다만, 정부정책 및 시장환경 변화 등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라도 삭제할 수 있다. 1. 법적 근거 2. 확인(지정) 기업의 수 또는 활용빈도 3. 산업과 시장의 반응 4. 정책의 중요도, 시급성 5. 관련 부처 및 기관 의견 등 ② 제1항에 따라 신설되는 신인도 심사항목은 3년이 도래하기 전에 제1항 각 호에 따라 유지 또는 삭제여부를 검토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유지되는 신인도 심사항목은 매년 제1항 각 호에 따라 유지 또는 삭제 여부를 결정한다. ## 제5조(재심사)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9692/item?type=article&num=%EC%A0%9C5%EC%A1%B0 ① 부적격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하여 통보한다. ② 제1항의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 ## 제6조(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9692/item?type=article&num=%EC%A0%9C6%EC%A1%B0 ① 적격심사 시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취한다. ## 제7조(기타사항)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9692/item?type=article&num=%EC%A0%9C7%EC%A1%B0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용역의 특성상 이 세부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 등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 제8조(재검토기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9692/item?type=article&num=%EC%A0%9C8%EC%A1%B0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세부기준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제2009-39호(부칙 <제2009-39호,2009. 8. 2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9692/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009-39%ED%98%B8 이 훈령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7037호(부칙 <제7037호,2014. 8. 6.>)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9692/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7037%ED%98%B8 1. 이 지침은 2014년 8월 8일 입찰공고분부터 시행한다. 2. 이 지침의 시행과 동시에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규제개혁담당관실-4253, 2012. 8. 23.)은 폐지한다. ## 부칙제5290호(부칙 <제5290호,2015. 11. 13.>)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9692/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5290%ED%98%B8 1. 이 지침은 2015년 11월 19일 입찰공고분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5460호(부칙 <제5460호,2017. 9. 29.>)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9692/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5460%ED%98%B8 이 세부기준은 2017년 11월 1일 입찰공고분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1824호(부칙 <제1824호,2018. 3. 30.>)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9692/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824%ED%98%B8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추정가격 10억원 이상 용역의 적격통과점수 92점)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세부기준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919호(부칙 <제919호,2019. 2. 2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9692/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919%ED%98%B8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신인도 심사항목 ‘J.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에 대한 가점 적용은 2019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세부기준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7701호(부칙 <제7701호,2020. 9. 29.>)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9692/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7701%ED%98%B8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0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세부기준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8983호(부칙 <제8983호, 2022. 10. 14.>)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9692/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8983%ED%98%B8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세부기준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6352호(부칙 <제6352호, 2025. 7. 14.>)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9692/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6352%ED%98%B8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세부기준은 2025년 9월 1일 이후 최초 입찰 공고하는 적격심사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654호(부칙 <제654호, 2026. 1. 26.>)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9692/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654%ED%98%B8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5283호(부칙 <제5283호, 2026. 5. 22.>)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9692/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5283%ED%98%B8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6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세부기준은 2026년 5월 26일 이후 최초 입찰 공고하는 적격심사 분부터 적용한다. ## 별표·서식 ### [별표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9692/item?type=attachment&num=%EB%B3%84%ED%91%9C1 [별표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 ┌──────┬────┬─────────────────────────────────┬──────┐ │심사항목 │심사분야│심사방법 │배점한도 │ ├──────┼────┼─────────────────────────────────┼──────┤ │1. 수행능력 │사업수행│▷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 │70점 │ │ │능력 │ │ │ │ │ │ 평가점수 │ │ │ │ │* 평점 = ???????????????? × 70점 │ │ │ │ │ 100 │ │ │ │ │ │ │ │ │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 │ ├────┼─────────────────────────────────┼──────┤ │ │신인도 │[별표2]에 따름 │+1.0 ~ △4.0│ │ ├────┼─────────────────────────────────┼──────┤ │ │소계 │ │70점 │ ├──────┴────┼─────────────────────────────────┼──────┤ │2. 입찰가격 │▷ 다음 계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30점 │ │ │ │ │ │ │ 90 입찰가격 │ │ │ │* 평점=30-|( ?????? - ?????????????? )×100|│ │ │ │ 100 예정가격 │ │ │ │ │ │ │ │*||는 절대값표시임 │ │ │ │ │ │ │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 │ │ │ │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 │ │ │ │리에서 반올림 │ │ │ │ │ │ │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 │ │ │ │ │ │*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에서 입찰가격이 │ │ │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8이상인 경우의 평 │ │ │ │점은 22점으로 한다. │ │ ├───────────┼─────────────────────────────────┼──────┤ │합 계 │ │100점 │ └───────────┴─────────────────────────────────┴──────┘ 【주】 "사업수행능력"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세부평가기준 등에 따라 평가한 평점을 적용한다.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 ┌──────┬────┬──────────────────────────────────┬──────┐ │심사항목 │심사분야│심사방법 │배점한도 │ ├──────┼────┼──────────────────────────────────┼──────┤ │1. 수행능력 │사업수행│▷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 │50점 │ │ │능력 │ │ │ │ │ │ 평가점수 │ │ │ │ │* 평점 = ???????????????? × 50점 │ │ │ │ │ 100 │ │ │ │ │ │ │ │ │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 │ ├────┼──────────────────────────────────┼──────┤ │ │신인도 │[별표2]에 따름 │+1.0 ~ △4.0│ │ ├────┼──────────────────────────────────┼──────┤ │ │소계 │ │50점 │ ├──────┴────┼──────────────────────────────────┼──────┤ │2. 입찰가격 │▷ 다음 계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50점 │ │ │ │ │ │ │ 90 입찰가격 │ │ │ │*평점=50-2×|( ?????? - ?????????????? )×100|│ │ │ │ 100 예정가격 │ │ │ │ │ │ │ │*||는 절대값표시임 │ │ │ │ │ │ │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 │ │ │ │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 │ │ │ │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 │ │ │ │ │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 │ │ │ │ │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2.5이 │ │ │ │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 │ ├───────────┼──────────────────────────────────┼──────┤ │합 계 │ │100점 │ └───────────┴──────────────────────────────────┴──────┘ 【주】 "사업수행능력"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세부평가기준 등에 따라 평가한 평점을 적용한다.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용역은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 │심사항목 │심사분야│심사방법 │배점한도 │ ├──────┼────┼──────────────────────────────────┼──────┤ │1. 수행능력 │사업수행│▷ 사업수행 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 │30점 │ │ │능력 │ │ │ │ │ │ 평가점수 │ │ │ │ │* 평점 = ???????????????? × 30점 │ │ │ │ │ 100 │ │ │ │ │ │ │ │ │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 │ ├────┼──────────────────────────────────┼──────┤ │ │신인도 │[별표2]에 따름 │+1.0 ~ △4.0│ │ ├────┼──────────────────────────────────┼──────┤ │ │소계 │ │30점 │ ├──────┴────┼──────────────────────────────────┼──────┤ │2. 입찰가격 │▷ 다음 계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70점 │ │ │ │ │ │ │ 90 입찰가격 │ │ │ │*평점=70-4×|( ?????? - ?????????????? )×100|│ │ │ │ 100 예정가격 │ │ │ │ │ │ │ │*||는 절대값표시임 │ │ │ │ │ │ │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 │ │ │ │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 │ │ │ │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 │ │ │ │ │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 │ │ │ │ │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1.25 │ │ │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 │ ├───────────┼──────────────────────────────────┼──────┤ │합 계 │ │100점 │ └───────────┴──────────────────────────────────┴──────┘ 【주】 1. "사업수행능력"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세부평가기준 등에 따라 평가한 평점을 적용한다. 2. 고시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는 1억원 미만)인 용역 ┌──────┬────┬───────────────────────────────────┬────┐ │심사항목 │심사분야│심사방법 │배점한도│ ├──────┼────┼──────────────┬────────────────────┼────┤ │1. 수행능력 │경영상태│‘최근년도자기자본비율 ’ │5 │10점 │ │ │ │(자기자본/총자산)/기준비율 │ │ │ │ │ ├──────────────┼────────────────────┤ │ │ │ │A. 100%이상 │(5) │ │ │ │ │B. 90%이상 │(4.5) │ │ │ │ │C. 80%이상 │(4) │ │ │ │ │D. 70%이상 │(3.5) │ │ │ │ │E. 70%미만 │(3) │ │ │ │ ├──────────────┼────────────────────┤ │ │ │ │‘최근년도유동비율’ │5 │ │ │ │ │(유동자산/유동부채)/기준비율│ │ │ │ │ ├──────────────┼────────────────────┤ │ │ │ │A. 100%이상 │(5) │ │ │ │ │B. 90%이상 │(4.5) │ │ │ │ │C. 80%이상 │(4) │ │ │ │ │D. 70%이상 │(3.5) │ │ │ │ │E. 70%미만 │(3) │ │ │ ├────┼──────────────┴────────────────────┼────┤ │ │신인도 │[별표2]에 따름 │+3.5 ~ │ │ │ │ │△4.0 │ │ ├────┼───────────────────────────────────┼────┤ │ │소계 │ │10점 │ ├──────┴────┼───────────────────────────────────┼────┤ │2. 입찰가격 │▷ 다음 계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90점 │ │ │ │ │ │ │ 90 입찰가격 │ │ │ │*평점=90-20×|( ?????? - ?????????????? )×100| │ │ │ │ 100 예정가격 │ │ │ │ │ │ │ │*||는 절대값표시임 │ │ │ │ │ │ │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 │ │ │ │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 │ │ │ │리에서 반올림 │ │ │ │ │ │ │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 │ │ │ │ │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 │ │ │ │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 │ ├───────────┼───────────────────────────────────┼────┤ │합 계 │ │100점 │ └───────────┴───────────────────────────────────┴────┘ 【주】 1. 고시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2. "경영상태" 평가 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출자비율을 곱한 후 나온 수치를 모두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을 보완하는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당해구성원(업종보완업체)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 경영상태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와 동일한 연도의 정기결산서에 의하며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라. 다만,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은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 심사기준일은 제2조 제2항을 따르고, 창업기업에 대한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마.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를 적용하되 입찰공고 시 별도 명시한다. ### [별표 2] 신인도 평가기준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9692/item?type=attachment&num=%EB%B3%84%ED%91%9C2 [별표2] 신인도 평가기준 Ⅰ. 신인도 심사항목 및 배점 (단위: 점) ┌─────────┬──────────────────────────┬───┬───────┐ │심사항목 │세부항목 │배점 │비고 │ ├─────────┼──────────────────────────┼───┼───────┤ │가. 유사실적 │A. 당해 용역과 동일한 공종의 최근 3년간 실적합 │2.0 │[별표1] 4.에 │ │ │계액이 당해용역 예비가격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 │한하여 적용 │ ├─────────┼──────────────────────────┼───┼───────┤ │나. 약자기업지원 │A.「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0.5 │[별표1] 4.에 │ │ │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 │ │한하여 적용 │ │ │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 │ │ │ │ │성기업으로서 그 존속기간에 따라 │ │ │ │ │· 3년 이상 │(0.5) │ │ │ │· 3년 미만 │(0.25)│ │ │ ├──────────────────────────┼───┼───────┤ │ │B. 장애인기업(장애인 기업확인서) │0.2 │ │ ├─────────┼──────────────────────────┼───┼───────┤ │다. 고용관련 법령 │A.「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2.0 │ │ │위반 행위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 │ │ ├──────────────────────────┼───┼───────┤ │ │A.「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2.0 │ │ │ │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 │ │ │ │ │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 │ │ │ │ │단이 공개된 자 │ │ │ ├─────────┼──────────────────────────┼───┼───────┤ │라. 저출생 대응 │A.「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0.4 │ │ │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업체 │ │ │ │ ├──────────────────────────┼───┼───────┤ │ │B.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한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0.4 │ │ │ │우수기업’ │ │ │ │ ├──────────────────────────┼───┼───────┤ │ │C.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 │0.2 │ │ │ │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 │ │ ├─────────┼──────────────────────────┼───┼───────┤ │마. 정책지원 │A.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남녀고용평등 우수기 │0.4 │ │ │ │업’으로 지정된 업체 │ │ │ │ ├──────────────────────────┼───┼───────┤ │ │B.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학습병행제 참여기 │0.2 │ │ │ │업’으로 선정된 업체 │ │ │ │ ├──────────────────────────┼───┼───────┤ │ │C.「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 │0.2 │ │ │ │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업체 │ │ │ │ ├──────────────────────────┼───┼───────┤ │ │D.「협동조합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예산 │0.2 │ │ │ │처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 │ │ │ ├──────────────────────────┼───┼───────┤ │ │E.「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라 거주지 관 │0.2 │ │ │ │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 │ │ │ │ │터 ‘자활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 │ │ │ ├──────────────────────────┼───┼───────┤ │ │F.「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 │0.2 │ │ │ │조제1항제9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 │ │ │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 │ │ │ ├──────────────────────────┼───┼───────┤ │ │G.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 │0.2 │ │ │ │기업’으로 선정된 자 │ │ │ │ │ <2028.8.31.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 │ │ └─────────┴──────────────────────────┴───┴───────┘ Ⅱ. 신인도 평가기준 총괄 1. 신인도 가점은 당해용역의 "수행능력"의 배점한도 안에서 적용한다. 2. 신인도 각 심사항목(가~마)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고, 동일 심사항목 내 등급에 따른 중복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3.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감점대상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점수에 해당 업체의 출자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4.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을 보완하는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당해구성원(업종보완업체)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5. 최대가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별표1] 4.에서는 최대가점은 3.5점을 초과할 수 없다. 6. 사업수행능력의 평가점수 산정 시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28조 제2항에 따라 기술제안서 또는 기술자평가서를 평가한 용역은 신인도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Ⅲ.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가. 유사실적" 평가 가. 당해용역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단, 관련협회에 신고·관리하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실적증명서에 한하여 평가한다. 2. "나. 약자지원기업" 평가 가. 여성기업 1) 여성기업 확인은 심사대상자가 심사기준일까지 유효한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갱신 및 연장 포함)된 자료로 평가하며, 존속기간은 여성기업확인서의 등록일 및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여성기업확인서의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로 연속하여 유지되고 있는 기간으로 평가한다. 2) "1)"의 존속기간 산정 시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현재 여성 대표자의 직전 대표자가 다른 여성인 경우(이하 "직전 여성 대표자")로서 직전 여성 대표자의 재임기간에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존속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3) "1)"과 "2)"에 따라 존속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여성 대표자의 재취임 또는 연이은 신규 여성 대표자 취임 사이에 대표자의 공백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4) "1)"~"3)"에 따른 존속기간 확인에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나. 장애인기업 지원 1) 심사대상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3. "다. 고용관련 법령위반 행위" 평가 가. 체불사업주 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나.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 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2) 2017. 5. 1. 이후 공개된 자부터 적용한다. 다. (중복평가)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4. "라.저출생 대응" 평가 가. 다음 각 항에 확인(지정 또는 선정) 기관으로 기재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해 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 │세부항목 │확인기관 │비고│ ├──────────────┼────────┼──┤ │A.가족친화인증기업 │성평등가족부장관│ │ ├──────────────┼────────┼──┤ │B.일생활균형 우수기업 │고용노동부장관 │ │ ├──────────────┼────────┼──┤ │C.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고용노동부장관 │ │ └──────────────┴────────┴──┘ 나. (중복평가) 심사항목 내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을 인정한다. 5. "마. 정책지원" 평가 가. 다음 각 항에 표기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 또는 통보(위임, 위탁한 경우 포함)해 준 유효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 │세부항목 │확인기관 │확인서류 │ ├─────────────────┼─────────┼────────────┤ │A.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고용노동부장관 │표창장(장관, 국무총리, │ │ │ │대통령) │ ├─────────────────┼─────────┼────────────┤ │B.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지정통지서 또는 확인 │ │ │ │공문 │ ├─────────────────┼─────────┼────────────┤ │C.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사회적기업인증서 │ ├─────────────────┼─────────┼────────────┤ │D.사회적협동조합 │기획예산처장관 │설립인가증 │ ├─────────────────┼─────────┼────────────┤ │E.자활기업 │시?도지사 또는 │자활기업 인정서 │ │ │시장?군수?구청장│ │ ├─────────────────┼─────────┼────────────┤ │F.마을기업 │행정안전부장관 │마을기업 지정서 │ ├─────────────────┼─────────┼────────────┤ │G,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인증서 또는 확인 공 │ │ <2028.8.31.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 │문 │ └─────────────────┴─────────┴────────────┘ 나. 중복평가 1)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으나, ‘C.사회적기업’, ‘D.사회적협동조합’, ‘E.자활기업’, ‘F.마을기업’ 사이의 중복평가는 할 수 없다. ### [별지 1] 적격심사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9692/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1 [별지 제1호 서식]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ㅇ 관 리 번 호 : ㅇ 용 역 명 : ㅇ 수 요 기 관 : ㅇ 입 찰 일 시 : 위 건 기술용역 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 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예 규)적격심사기준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입 찰 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붙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조 달 청 장 귀하 --------------------------------------------------- 접 수 증 1. 관 리 번 호 : 3. 수 요 기 관 : 2. 용 역 명 : 4. 제 출 자 : 위건 용역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조 달 청 장 (인) ### [별지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9692/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2 [별지 제2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 ┃관 리 번 호 │┃┃업 체 명│ (전화) ┃ ┠────────┼┨┠────┼────────────────┨ ┃입 찰 일 시 │┃┃대 표 자│ ┃ ┠────────┼┨┠────┼────────────────┨ ┃용 역 명 │┃┃업종구분│감리( ), 설계( ), 기타( ) ┃ ┠────────┼┨┗━━━━┷━━━━━━━━━━━━━━━━┛ ┃ 용 역 기 간 │┃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 ┃ 수 요 기 관 │┃┃소 속│ ┃ ┠────────┼┨┠────┼────────────────┨ ┃입 찰 금 액 │┃┃직 위│ ┃ ┠────────┼┨┠────┼────────────────┨ ┃예 정 가 격 │┃┃성 명│ ┃ ┠────────┼┨┠────┼────────────────┨ ┃ 제 출 기 한 │┃┃전화번호│ (Fax) ┃ ┗━━━━━━━━┷┛┗━━━━┷━━━━━━━━━━━━━━━━┛ 4. 종합평가 (단위 : 점) ┏━━━━━━━━━━━━━┯━━━━┯━━━━┯━━━━━━━┓ ┃구 분 │배점한도│자기평점│심사평점 ┃ ┠─────────────┼────┼────┼───────┨ ┃합 계 │100 │ │ ┃ ┠────┬────────┼────┼────┼───────┨ ┃수행능력│사업수행능력 │ │ │ ┃ ┃ │(또는 경영상태) │ │ │ ┃ ┃ ├────────┼────┼────┼───────┨ ┃ │신인도 │ │ │ ┃ ┠────┴────────┼────┼────┼───────┨ ┃입찰가격 │ │ │ ┃ ┠─────────────┼────┼────┼───────┨ ┃결격사유 │ │ │ ┃ ┗━━━━━━━━━━━━━┷━━━━┷━━━━┷━━━━━━━┛ ※ 배점한도는 당해용역의 규모에 따라 [별표1] 1.~4. 중 선택하여 기재 ### [별지 3]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100000279692/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3 [별지 제3호 서식]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 ?????????????????????????????????????????????????? ┏━━━━┯━━━━━━━━━┯━━━━━━━━━━━━━┯━━━━━━┯━━━━━┓ ┃신 청 인│업 체 명 (상호) │ │대 표 자│ ┃ ┃ ├─────────┼─────────────┼──────┼─────┨ ┃ │영 업 소 재 지 │ │전 화 번 호│ ┃ ┃ ├─────────┼─────────────┤ │ ┃ ┃ │사 업 자 번 호 │ │ │ ┃ ┃ ├─────────┼─────────────┼──────┼─────┨ ┃ │증 명 서 용 도 │ 기술용역 적격심사 신청용│제 출 처│ 조 달 청 ┃ ┃ ├─────────┼─────────────┴──────┴─────┨ ┃ │용역범위 및 기준 │ ┃ ┃ │ (면적,금액등) │ ┃ ┣━━━━┿━━━━━━┯━━┷━━━━━━━━━┯━━━┯━━━━━━━━━━━━┫ ┃용역이행│용 역 명 │ │구 분 │설계( ) ┃ ┃ │ │ │ │감리( ) ┃ ┃실적내용│ │ │ │기타( ) : ┃ ┃ ├──────┼────────────┴───┴────────────┨ ┃ │용 역 개 요 │ ┃ ┃ ├──────┼────┬────┬──┬──────────┬─────┨ ┃ │계 약 번 호 │계약일자│계약기간│규모│이행실적 │비 고 ┃ ┃ │ │ │ │ ├───┬──────┤ ┃ ┃ │ │ │ │ │ 비율 │ 실적 │ ┃ ┃ ├──────┼────┼────┼──┼───┼──────┼─────┨ ┃ │ │ │ │ │ │ │ ┃ ┣━━━━┿━━━━━━┷━━━━┷━━━━┷━━┷━━━┷━━━━━━┷━━━━━┫ ┃증 명 서│ 위 사실을 증명함 ┃ ┃ │ ┃ ┃발급기관│년 월 일 ┃ ┃ ├────────────────────────────────────┨ ┃ │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 ├────────────────────────────────────┨ ┃ │ 주 소 : (FAX번호: )┃ ┃ ├───────────────────┬────────────────┨ ┃ │ 발급부서 : │ 담당자 : ┃ ┗━━━━┷━━━━━━━━━━━━━━━━━━━┷━━━━━━━━━━━━━━━━┛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사본(원본제시),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② 용역이행실적은 당해용역과 동일한 공종의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③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