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시행일자: 20260601 공포번호: 2393 --- ## 제1조 제1장 총칙 ## 제1조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다수공급자계약 업무는 단가계약에 의한 공급을 원칙으로 하며, 제6조에 따른 구매입찰공고,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수요물자별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기타 수요물자별 별도 업무처리기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조 정의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다수공급자계약"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하기 위하여 품질ㆍ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조달청장이 체결하는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말한다. 2.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에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3. "수요물자"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의 물자로서 조달청장이 국내 및 국외에서 구매ㆍ공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4. "계약상대자"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따라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로서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종합쇼핑몰에 계약물품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5. "종합쇼핑몰"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제22조 또는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단가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전자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에 개설한 온라인 쇼핑몰(shop.g2b.go.kr)을 말한다. 6. "계약담당공무원"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조달청장으로부터 구매계약업무의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계약사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7. "심의회 등"이란, 구매업무심의회 및 혁신조달업무심의회를 말하며, 각각의 심의회는 구매업무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의 합의체로 조달청 구매사업국 또는 혁신조달기획관에 설치된 심의회를 말한다. 8. "품명"이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품을 기능, 용도, 성질에 따라 대, 중, 소, 세분류로 나누어 체계화한 물품분류번호 8자리에 대응하는 분류명을 말한다. 9. "세부품명"이란 품명의 하위개념으로 물품분류번호 8자리를 용도, 재질, 형태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추가 분류한 세부품명번호 10자리에 대응하는 분류명을 말한다. 10. "시험"이란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2조제3호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물리적인 기능ㆍ성능ㆍ특성 또는 화학적인 변화ㆍ반응 등을 해당 시험기관에서 측정ㆍ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11. "검사"란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2조제2호에 따라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ㆍ시방서대로 제조ㆍ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 "품질점검"이란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2조제8호에 따라 점검공무원이 제조현장, 수요기관 납품장소 등을 방문하여 표본 또는 전수에 대한 관능검사를 실시하고, 계약상대자와 상호협의된 기준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그 시료에 대한 시험결과에 따라 적ㆍ부를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13. "구매예정수량"이란 계약담당공무원이 세부품명별로 구매입찰공고 기간동안 수요기관의 예상 수요량을 고려하여 정한 수량을 말한다. 14.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물품을 말한다. 15. "적격자"란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중에서 제8조에 따라 적격자로 선정된 자 또는 제12조에 따라 사전심사 적격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16. "규격서"란 적격자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ㆍ제출하는 공급물품에 대한 설명서를 말한다. 17. "조합"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판로지원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을 갖춘 것으로 확인된 적격 조합을 말한다. 단, 수요물자별 조합의 범위를 조정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매업무심의회 또는 혁신조달업무심의회의 승인을 거쳐 다수공급자계약 구매입찰공고에서 조합의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따른다. 18. "가격자료"란 가격협상을 위하여 적격자가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19. "최저가격"이란 동일 규격(모델)에 대하여 적격자가 거래한 가격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말한다. 20. "최빈가격"이란 동일 규격(모델)에 대하여 적격자가 거래한 가격 중에서 거래 빈도수가 가장 높은 가격을 말한다. 21. "가중평균가격"이란 동일 규격(모델)에 대하여 적격자가 거래한 총금액을 총수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가격을 말한다. 22. "업체제시가격"이란 적격자가 다수공급자계약을 위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23. "협상기준가격"이란 가격협상을 하는 경우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한다. 24. "할인율"이란 적격자가 수요기관의 납품요구 총금액에서 할인하는 비율을 말한다. 25. "추가선택계약"이란 물품의 본체(이하 "본품"이라 한다) 이외의 예비품, 추가 부속품, 일부 기능의 추가로 인한 특별한 부속물의 구매, 특수한 설치, 유지관리 등을 위해 본 계약에 추가로 체결되는 계약으로서 본 계약과 구분하기 위한 상대적인 호칭이다. 26. "추가선택품목"이란 물품의 본체(이하 "본품"이라 한다) 이외의 예비품, 추가 부속품, 일부 기능의 추가로 인한 특별한 부속물의 구매, 특수한 설치, 유지관리 등을 위해 본품 계약에 추가로 계약 체결한 품목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별도구매 품목 : 본품 구매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로 구매 가능한 품목 나. 동시구매 품목 : 본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하여 본품과 함께 구매 가능한 품목 다. 설치비 : 별도구매 품목 또는 동시구매 품목 중 본품의 설치 및 본품과 호환이 필요한 설비확충, 부품교환, 추가 부속품 등으로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대상에서 제외하는 품목 27. "공동수급체"란 구성원을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로 하여 수요기관의 제안요청에 대하여 공동으로 제안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한다. 28. "물품등록"이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와 다수공급자계약 체결한 물품을 전자적으로 거래가 가능하도록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29. "계약연장"이란 동일 구매입찰공고 내에서 다른 계약조건은 변동 없이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것을 말하고, "재계약"이란 동일 구매입찰공고 내에서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하며, "차기계약"이란 차기 구매입찰공고에서 체결하는 새로운 계약을 말한다. 30. "상품정보"란 상품일반정보(계약상대자가 계약상품에 대하여 목록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정보), 상품상세정보, 인증정보, 유의어 정보, 원산지 정보 등 수요기관의 구매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로서 종합쇼핑몰을 통해 수요기관에게 제공되는 정보를 말한다. 31. "조사담당공무원"이란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의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 직접생산의무 위반, 원산지 위반, 제출 서류의 허위, 입찰 및 계약관련 서류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ㆍ제출(이하 "허위 서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제출"이라 한다) 여부, 불공정한 공동행위 여부, 부정한 행위로 얻은 이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후 점검 및 조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에 대하여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 제6호의 계약담당공무원을 말한다. 32. "거래정지"란 「조달사업법」 제22조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할 때 같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르는 부당ㆍ부정 행위, 계약조건 위반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종합쇼핑몰을 통한 거래를 일정 기간 동안 정지하는 조치를 말하며, "판매중지"란 거래정지 사유 외의 사유로 종합쇼핑몰을 통한 판매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조치를 말한다. 33. "브로커"란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다수공급자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 수요기관의 납품대상업체 선정 등에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자를 말한다. 34. "계약이행실적평가"란 평가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별로 납기, 품질, 수요기관 만족도, 서비스, 계약이행성실도 등 계약이행실적을 평가하여 등급화하는 것을 말한다. 35. "평가담당공무원"이란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이행실적평가 및 등급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에 대하여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36. "다른 규정"이란 「국가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조달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 등을 말한다. 37.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이란 계약상대자가 납품기한 동안에 동시에 납품 가능한 최대금액을 말한다. 38. "모회사(母會社)"란 상법 제342조의2에 따라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를 말하며, "자회사(子會社)"란 그 다른 회사를 말한다. 39.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하며, "계열회사"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둘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각각의 회사를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한다. 40. "인공지능제품"이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에 해당하는 인공지능제품을 말한다. ## 제5조 제2장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 제6조 제1절 구매입찰공고 ## 제4조조 신규 수요물자의 다수공급자계약 추진 제4조(신규 수요물자의 다수공급자계약 추진)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요물자를 다수공급자계약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다. 1. 규격(모델)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물품 2. 단가계약(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포함)이 가능한 물품 3. 기타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물품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대상 수요물자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상용화여부 및 관련 시험기준 2. 거래실례가격 형성 여부 및 가격 추이 3. 시장에서의 경쟁성 여부 4. 전년도 구매수량 및 수요기관 예상 수요량 5. 관련 업체의 현황 등 기타 필요한 사항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대상 수요물자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구매업무심의회 또는 혁신조달업무심의회 심의를 거쳐 다수공급자계약을 추진할 수 있다. 구매업무심의회 또는 혁신조달업무심의회 심의 시 위원장은 3인 이내의 외부위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1. 해당 수요물자를 제조 또는 공급하고, 연간 거래실적이 3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세부품명 기준으로 3개사 이상일 것. 다만 각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인증한 신제품(NEP) 또는 신제품(NEP)을 포함한 제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등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인증한 신기술(NET 등)이 적용된 제품의 경우 연간 거래실적이 2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2개사 이상일 것 나. 인공지능제품의 경우 연간 거래실적과 관계 없이 2개사 이상일 것 2. 업계 공통의 상용규격(단,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에 따라 ‘신산업기술개발제품’으로 결정된 제품 또는 인공지능제품의 경우에는 업체 제시규격도 가능) 및 시험기준이 있을 것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매업무심의회 또는 혁신조달업무심의회 심의를 거쳐 다수공급자계약을 추진할 수 있다. 1. 품명 기준으로 제3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하위 세부품명간에 용도ㆍ기능 등이 유사하여 대체ㆍ대용이 가능한 경우 2. 인공지능제품 또는 기타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계약체결 가능한 업체가 2개사 이상인 경우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매업무심의회 또는 혁신조달업무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다수공급자계약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수요물자 특성상 규격 등이 다양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 확인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독과점 또는 담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요물자 특성상 업체 난립 등으로 가격 및 품질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수요물자 설치 시 현장여건에 따라 규격이 달라져 계약규격관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수요물자 설치 시 공사업면허가 필요한 경우로 설치비 비중을 고려할 때 다수공급자계약제도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설치비 없이 물품의 본체로만 다수공급자계약을 추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수요물자가 국민의 생명 및 안전에 관한 물자로 제품규격 및 시험기준 등을 고려할 때 안전관련 품질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신규 수요물자의 다수공급자계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요기관 등을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할 수 있다. ## 제5조조 공통상용규격 및 시험기준 제5조(공통상용규격 및 시험기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수공급자계약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시중에서 거래되는 규격 등을 고려하여 업계 공통의 상용규격 및 시험기준, 업체별 계약 규격수 등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매입찰공고서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업계 공통의 상용규격 및 시험기준, 업체별 계약 규격수 등을 정함에 있어 수요기관, 관련업계 및 공인시험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술개발촉진, 중소기업 지원, 벤처 또는 창업기업 지원 등 정부정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매업무심의회 또는 혁신조달업무심의회 심의를 거쳐 업계공통의 상용규격 및 시험기준, 업체별 계약 규격수 등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에 따라 ‘신산업기술개발제품’으로 결정된 제품에 대해 업체별 제품의 용도ㆍ기능이 유사한 경우 등 다수공급자계약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구매업무심의회 또는 혁신조달업무심의회를 거쳐 업체가 제시한 규격을 근거로 다수공급자계약을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조 구매입찰공고 제6조(구매입찰공고)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하여 수요물자를 구매할 경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별지 제1-1호 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구매입찰공고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구매입찰공고를 할 때 입찰공고기간은 공고일로부터 10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매업무심의회 또는 혁신조달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입찰공고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구매입찰공고 종료일 기준 6개월 전에 차기 구매입찰공고를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 내에 공고를 게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관련 내용을 종합쇼핑몰에 공지하고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구매업무심의회 또는 혁신조달업무심의회는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체결된 수요물자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세부품명에 대한 구매입찰공고를 즉시 취소 또는 구매입찰공고기간을 단축하거나 구매입찰공고 종료 후 차기구매입찰공고를 하지 않기로 심의할 수 있다. 1. 적합성 검토일 기준 해당 세부품명 계약상대자 전체의 납품실적, 세부품명의 특성 및 시장환경을 고려할 때 다수공급자계약제도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다수공급자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계약상대자의 허위 서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제출, 안전도 위해 물품의 납품 등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의 계약관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업계 공통의 상용규격(KS규격, 단체표준규격, 기타 조달청장이 정하는 규격 등)이 존재하지 않거나, 해당 수요물자가 다수공급자계약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담합이 발생한 경우 5. 조달사업법 제21조에 따른 불공정조달행위를 위반한 경우 6. 언론ㆍ국회ㆍ감사원 등으로부터 가격부풀리기나 품질불량 등의 사유로 지적되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7. 다수공급자계약을 위한 구매입찰공고 후 최근 1년 이내 계약체결실적이 없는 등 해당 수요물자가 다수공급자계약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8. 특정업체의 독과점 등으로 해당수요물자가 다수공급자계약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9. 수요물자 설치 시 공사업면허가 필요한 경우로 설치비 비중을 고려할 때 다수공급자계약제도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설치비 없이 물품의 본체로만 다수공급자계약을 추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할 때마다 해당 세부품명에 대해 다수공급자계약 수요물자의 적합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 제5항 각호 및 제6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구매입찰공고를 단축하여 종료하는 경우 계약상대자 최종 계약기간만료기간에 맞추어 종료하고 구매입찰공고 종료기간까지 재계약, 연장계약, 수정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입찰 공고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정공고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정정공고는 제1항에서 정한 방법을 따른다.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정정공고를 하는 때에 기존 계약상대자에 대한 변경사항의 적용시기를 정하여야 하고, 적용시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이를 기존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조 참가자격 제7조(참가자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수공급자계약 참가자격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중소기업 지원, 국내 제조업체 지원, 건전한 조달시장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의 참가자격을 중소기업자, 국내 제조업체, 관련 면허 또는 인증을 구비한 업체 등으로 제한할 수 있다. ## 제11조 제2절 적격성 평가 및 사전심사 ## 제8조조 적격성 평가 및 규격서 제출 요구 제8조(적격성 평가 및 규격서 제출 요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적격성 평가 신청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2.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별지 제2-1호 서식] 3.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4. 구매입찰공고서에서 별도로 규정한 입찰참가자격 관련 서류 5. 적격성 평가를 신청하는 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조합원사(組合員社) 적격확인서’ 1부 [별지 제2-2호 서식] 6. 규격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7. 구매입찰공고서에서 규정한 시험성적서 1부 [별지 제4-1호 서식]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 요구기한까지 서류가 제출되지 않거나 보완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신용정보 온라인 조회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이 조회 가능한 업체에 대해서는 제1항 제3호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 제7호의 시험성적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 제16조 및 제27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이 이 규정 제5조에 따라 정한 시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다만, 적격성 평가 신청서 제출일 또는 사전심사 신청서 제출일 기준 과거 1년 이내에 납품검사 또는 품질점검 결과 불합격이 확정 통보된 품목은 제외) 2.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세부품명에 대하여 공인기관(조달청 조달품질원 포함)에서 실시한 납품검사 또는 품질점검에 합격한 사실이 있고, 납품검사 또는 품질점검에서 불합격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인 경우 3. 계약담당공무원이 구매입찰공고 시 수요물자의 특성상 시험검사를 할 수 없는 세부품명으로 판단되어 시험성적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4. 입찰참가자격 또는 계약조건으로 법정의무인증, 법정임의인증을 제출해야하면서, 해당 인증을 받은 제품이 제5조에 따라 정한 시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다만, 적격성 평가 신청서 제출일 또는 사전심사 신청서 제출일 기준 과거 1년 이내에 납품검사 또는 품질점검 결과 불합격이 확정 통보된 품목은 제외) 5.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한 품질보증조달물품인 경우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려는 업체가 적격성 평가 신청서 제출일 기준 [별표 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구매입찰공고의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적격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품질 확보를 위하여 일부 수요물자에 대해서는 적격성 평가를 대신하여 별도의 입찰참가자격 심사기준을 정하여 적격자로 선정할 수 있으며, 구매입찰공고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⑦ (삭제) ⑧ 계약담당공무원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의 발생에 따라 수요물자에 대한 긴급한 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 제출을 면제하거나 사후적으로 보완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수요물자의 계약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는 제외한다. ⑨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성 평가 신청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해당 조합을 기준으로 적격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 제9조조 사전심사 대상 제9조(사전심사 대상)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세부품명에 대하여는 적격성 평가를 대신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여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체육시설탄성포장재, 어린이놀이시설탄성포장재, 미끄럼방지포장재, 도막형바닥재, 철제가드레일, 철제도로중앙분리대, 철제교량난간, 알루미늄제도로중앙분리대, 알루미늄제교량난간, 낙석방지책, 차선분리대, 흙콘크리트, 구조물용충격완충장치, 단부처리용충격완충장치 2.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전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고한 수요물자 ## 제10조조 사전심사 자료 요구 제10조(사전심사 자료 요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9조에 따른 사전심사대상 세부품명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청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2. 사전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3-1호 서식] 3. 수요물자납품(판매) 실적증명원[별지 제3-2호 서식] 또는 수요물자납품(판매) 실적확인서 각 1부[별지 제3-3호 서식] 4. 기술능력 평가 대상 인증서 사본 등 증빙서류 각 1부 5.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6. 구매입찰공고에서 별도로 규정한 입찰참가자격 관련 서류 7.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조합원사(組合員社) 적격확인서’ 1부[별지 제3-4호 서식] 8. 제출서류목록표[별지 제3-5호 서식]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제8호의 제출서류 목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누락되거나 제1항 각 호의 서류로서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 요구기한까지 서류가 제출되지 않거나 보완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거나 해당 업체를 사전심사에서 배제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신용정보 온라인 조회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이 조회 가능한 업체에 대해서는 제1항 제5호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등의 발생에 따라 수요물자에 대한 긴급한 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 제출을 면제하거나 사후적으로 보완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수요물자의 계약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는 제외한다. ## 제11조조 사전심사 기준 제11조(사전심사 기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전심사 항목을 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품질관리, 사후관리, 신인도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1. 납품실적 심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구매입찰공고서에 명시한 납품실적 심사기준을 적용하되,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 2]의 1. 납품실적을 따른다. 2. 기술능력 심사는 기술수준 및 생산역량수준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각 세부항목별 심사는 다음 각 목에 의하며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 2]의 2. 기술능력을 따른다. 가. 기술수준 심사는 해당 세부품명 관련 고도기술, 일반기술, 녹색기술제품확인 인증 보유여부로 평가한다. 나. 생산역량수준 심사는 기술인력 보유, 생산기술 축적의 수준으로 평가한다. 3. 경영상태 심사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 2]의 3. 경영상태를 따른다. 4. 품질관리 심사는「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에 따른 조달청 검사, 전문기관 검사 및 품질점검 결과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 2]의 4. 품질관리를 따른다. 5. 사후관리 심사는 계약이행실적평가 등급으로 평가하며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 2]의 5. 사후관리를 따른다. 6. 신인도 심사는 계약이행 신뢰수준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 2]의 6. 신인도를 따른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전심사 시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야 한다. 1. 기간계산 등 기준일 :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구매입찰공고, 해당 수요물자의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심사 신청서 제출일로 한다. 2. 외화표시 금액의 적용 : 납품(판매)실적 등의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적용환율은 입찰공고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단, 외화와 원화가 동시 표시된 경우에는 원화를 적용한다. 3.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 처리 : 비율,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 2] 사전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전심사 신청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각 사전심사항목에 대하여 해당 조합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납품실적 심사는 조합계약에 참여하는 조합원사(組合員社)의 납품실적을 포함하여 평가할 수 있다. ## 제12조조 사전심사 적격자 선정 등 제12조(사전심사 적격자 선정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전심사 신청자가 다음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고, 사전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자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의 사전심사 대상으로서 최초 공고된 세부품명에 대해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상대자인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65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별표 1]의 적격성 평가 세부기준의 결격 사유 2. 구매입찰공고의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1조제4항에 따라 사전심사 신청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해당 조합을 기준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격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 심사결과 통지 후 60일 이후에 사전심사 신청서를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조 사전심사 결과 통지 등 제13조(사전심사 결과 통지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전심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적격 여부와 이의신청 접수기한을 사전심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이의신청 접수기한을 사전심사 신청자에게 심사 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3일 이내로 정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전심사 신청자는 이의신청 접수기한 이내에 당해업체 심사관련 서류와 평가점수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의 오류 또는 중대한 착오 등으로 평가점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접수기한 3일 이내에 시스템을 통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입찰공고에 이의신청 방법 등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 제14조조 사전심사 적격자에 대한 규격서 제출 요구 제14조(사전심사 적격자에 대한 규격서 제출 요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2조에 따라 사전심사 적격자로 선정된 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규격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2. 구매입찰공고서에서 규정한 시험성적서 1부[별지 제4-1호 서식]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 요구기한까지 서류가 제출되지 않거나 보완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전심사 적격자의 지위를 해제할 수 있다. ## 제15조조 가격협상 대상 품목 선정 제15조(가격협상 대상 품목 선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적격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가격협상 대상 품목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적격자가 제출한 시험성적서가 제5조에 따라 정한 시험기준에 미달하는 품목은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적격자가 제출한 규격서가 제5조에 따라 정한 공통상용규격과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 품목을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하며, 업체별 계약 규격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적격자와 협의하여 일부 규격을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개발 등으로 인하여 신규 규격(모델)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업무심의회 또는 혁신조달업무심의회 심의를 거쳐 허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은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단, 제3호 내지 제5호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매입찰공고서에 해당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특허 관련 분쟁이 있는 경우 2. 가격, 규격 또는 공급지역 등이 다른 적격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품목과 크게 상이하여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되더라도 타 계약상대자 계약품목과의 경쟁이 성립되기 어려운 경우 3. 다수공급자계약 대상 수요물자 중 시중에서 거래되는 수요물자에 대해 적격자가 제출한 거래실례가격이 3건 미만인 경우(해당 세부품명 전체) 4. 다수공급자계약 대상 수요물자 중 시중에서 거래되는 수요물자에 대해 적격자가 품목별 거래실례가격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다수공급자계약 대상 수요물자 중 시중에서 거래되는 수요물자에 대해 다수공급자계약 품목별 규격과 시중에서 거래되는 품목별 규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6. 적격성 평가 신청서 제출일 또는 사전심사 신청서 제출일 기준(이하 적격성 평가 등 신청서 제출일) 과거 2년간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적 없는 신규 등록 품목에 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구매입찰공고서에 과거 납품실적 제출을 요구한 수요물자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납품실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만, 적격성 평가 등 신청서 제출일 기준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이 제조 또는 서비스한 품목,「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에 따른 우수조달물품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이전 1개월 이내부터 만료된 이후 1년 이내인 중소기업의 종전 지정 품목,「조달사업법」제27조에 따른 혁신제품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이전 1개월 이내부터 만료된 이후 1년 이내인 중소기업의 종전 지정 품목, 적격성평가 등 다수공급자계약 최초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3년 이내의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장애인기업,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제조 또는 서비스한 품목은 납품실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가격협상 대상 품목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가. 적격성 평가 등 신청서 제출일 기준 창업 3년 초과 7년 이내 중소기업이 제조 또는 서비스한 품목: 적격성 평가 등 신청서 제출일 기준 과거 3년 이내 납품실적 2건 이상 나. 위 6호 단서 조항 또는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 적격성 평가 등 신청서 제출일 기준 과거 3년 이내 납품실적 3건 이상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자로 하여금 제4항 제3호에 따른 납품실적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16조에 따른 가격자료에 포함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적격자는 제5항에 따라 납품실적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 수요물자의 최종 수요자와 직접 거래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과 동일한 세부품명을 제조하거나 공급하는 자와 거래한 내역에 대하여 적격자가 금융거래 확인서, 납품사실 확인서 등 해당 거래와 관련한 대금 지급, 납품 및 설치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최종 수요자와의 거래를 입증하는 경우 이를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제20조 제3절 협상기준가격 작성 및 가격협상 ## 제16조조 가격자료 제출 요구 제16조(가격자료 제출 요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기준가격 작성을 위해 적격자로 하여금「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협상기준가격 작성을 위한 가격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가격자료만으로 협상기준가격 작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격자로 하여금 구매입찰공고서에 명시한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가격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가격자료 제출서[별지 제5호 서식] 2. 가격 총괄표[별지 제5-1호 서식] 3. 규격별 거래내역[별지 제5-2호 서식] 4. 규격별 단가비교표[별지 제5-3호 서식] 5. 가격증빙자료(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매출원장 사본 등) ③ 제2항의 단서에 따른 가격자료는 적격성 평가 또는 사전심사 결과 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의 거래자료를 규격(모델)별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물자의 수명주기 또는 거래빈도 등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매입찰공고서에 별도로 기준을 명시하여 이에 따라 가격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자료가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하여 협상기준가격 작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거나,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가격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가격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적격자의 지위를 해제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따른 보완 요구 후 적격자가 15일 이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품목을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다만, 15일 이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기한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구매업무심의회 또는 혁신조달업무심의회 심의를 거쳐 일부 세부품명에 대하여는 적격자로 하여금 가격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사전에 구매입찰공고서상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 제17조조 가격자료 검토 및 협상기준가격 결정 제17조(가격자료 검토 및 협상기준가격 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가격협상을 위하여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자료를 검토하여 협상기준가격을 결정하되, 거래실례가격의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상기준가격 결정을 위한 가격자료 검토 시 제외할 수 있다. 1. 세부품명기준 동일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간 거래 2. 세부품명기준 동일 제품을 다수공급자계약, 제3자단가계약으로 종합쇼핑몰에 등록한 업체간 거래 3. 모자회사간 거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계열회사간 거래, 친족관계(업체 대표자가 배우자 및 자녀)간 거래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자의 규격(모델)별로 가중평균가격, 최빈가격 중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협상기준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 협상기준가격이 거래(구매)실례가격이나 타업체 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 거래(구매)실례가격이 없는 경우, 유통구조상 적격자의 거래실례가격으로 협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구매를 위해 거래(구매)실례가격, 원가계산가격, 업체제시가격, 유사 거래(구매)실례가격, 경쟁입찰로 형성된 가격, 제49조의 2단계경쟁을 통해 형성된 가격, 외국산 수입가격 등을 참고하여 협상기준가격을 정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제6항에 따라 가격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한 수요물자에 대하여는 적격자가 제시하는 금액으로 협상기준가격을 정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5조 제4항 단서조항에 따라 품목별 시중거래가격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협상기준가격을 정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전 계약에서 제30조의2에 따른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이 확인되어 계약단가 인하 조치를 하였거나 동 조치가 필요한 품목에 대하여 재계약 또는 차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하 기준을 적용한 가격을 협상기준가격으로 정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세부품명별 다수공급자계약 가격에 대한 상한선ㆍ하한선 등 일정한 지침을 마련하여 협상기준가격 결정 시 반영할 수 있다.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구매업무심의회 또는 혁신조달업무심의회 심의를 통하여 협상기준가격을 정할 수 있다. ## 제18조조 가격협상 제18조(가격협상)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7조에 따라 결정된 협상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제안서[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규격(모델)별로 가격협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요물자의 특성에 따라 규격(모델)별로 구성요소별 단가의 합계액으로 가격협상을 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자로 하여금 계약하고자 하는 규격(모델)별 계약수량을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자가 조합인 경우 가격협상의 주체를 조합으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조합계약에 참여하는 조합원사(組合員社)를 배석하게 할 수 있다. ## 제19조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및 할인율 제19조(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및 할인율)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자별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을 과거 납품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격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자로 하여금 가격제안서에 납품요구금액별로 적용할 할인율을 최대 5단계까지 설정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제49조제1항에 따른 2단계경쟁 대상금액 미만인 금액에서는 필수적으로 2단계 이상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자가 제안한 규격(모델)별 단가의 평균이 2단계경쟁 대상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이내에서 2단계 이상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설치비를 추가선택품목으로 계약체결한 경우에는 설치비를 제2항에 따른 할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25조 제4절 계약체결 ## 제20조조 계약체결 제20조(계약체결)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자와 가격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해당 적격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자가 조합인 경우 해당 조합을 계약상대자로 결정하고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본체 이외의 추가적인 예비품이나 부속품, 운반거리에 따르는 운반비, 특수한 조건하의 설치비, 기타 부대비용 등 특수한 사항에 대하여 본 계약에 추가하여 추가선택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해당 계약 품목에 대하여는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쇼핑몰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 제21조조 종합쇼핑몰 물품등록 제21조(종합쇼핑몰 물품등록)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세부품명 기준으로 계약상대자가 3인 이상(단, 제조사가 동일한 경우 1인으로 간주한다. 이하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한 물품을 종합쇼핑몰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3인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구매업무심의회 또는 혁신조달업무심의회 심의를 거쳐 등록할 수 있다. 1. 참여 가능한 계약상대자가 2인뿐인 경우 2. 계약상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경쟁업체가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다수공급자계약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고, 계약상대자가 제2항의 조건에 동의하는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제2호를 적용하려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수요기관의 납품요구금액이 제49조제1항에 따른 2단계경쟁 대상금액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9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납품요구금액별 할인율 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할인율 중 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납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간 경쟁물품 : 10% 할인(납품단가가 계약단가의 90%) 2. 중소기업간 경쟁물품 이외 물품 : 19.505% 할인(납품단가가 계약단가의 80.495%)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상대자가 세부품명 기준으로 3인 이상이었으나 계약해지, 거래정지 등으로 2인만 남는 경우에는 종합쇼핑몰 등록을 유지하되, 1인만 남는 경우에는 종합쇼핑몰을 통한 판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쇼핑몰 등록 기준을 품명 기준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판매중지의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최초 판매중지일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1인 외에 다른 계약상대자의 상품이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지 않으면, 해당 1인에게 거래정지 또는 부정당업자제재 등 사유가 없는 때에 한하여 판매재개를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2인 이상의 상품이 종합쇼핑몰에 등록되기 전까지는 수요기관의 납품요구금액이 2단계경쟁 대상금액 미만에 해당할 때에 한하여 납품요구를 허용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판매재개 된 계약상대자가 그로부터 6개월 이상 1인 공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경우로서, 해당 세부품명의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등 다수공급자계약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에 해당하면, 구매업무심의회 또는 혁신조달업무심의회를 거쳐 판매를 다시 중지할 수 있다. ## 제22조조 계약기간 제22조(계약기간) ①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0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계약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여 구매입찰공고서 및 계약서에 명시하되, 계약종료일이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부품명의 경우 계약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하여 구매입찰공고서 및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차기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 : 기존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 내 2.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동안 부정당업자제재, 당해 계약에 대해 거래정지, 납품지연, 규격미달 사실이 없고, 구매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자격을 충족하면서 계약 체결한 수요물자의 가격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구매입찰공고에서 명시한 계약기간의 범위 및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 내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납품지연 또는 규격미달 사실이 경미하고 수요기관의 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매업무심의회 또는 혁신조달업무심의회 심의를 거쳐 구매입찰공고에서 명시한 계약기간의 범위 및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 내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2항제2호의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험성적서,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전에 구매입찰공고서상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 제23조조 계약보증금 제23조(계약보증금)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계약보증금의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제2호에 따라 귀속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6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는 대신, 계약보증금의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30조 제3장 다수공급자계약 관리 ## 제31조 제1절 계약 변경 관리 ## 제24조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24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26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등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조달사업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 원자재 수급 곤란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때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조달사업법」 제12조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종결되지 않은 납품요구 건이 없고, 부도 또는 파산, 폐업 등의 상태로 당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요청 없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계약상대자와는 당해 구매입찰공고에 포함된 세부품명에 대하여 계약해지일로부터 1년간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해지 요청에 대하여 1개월 판매중지 후 이를 승인할 수 있다. ## 제25조조 수정계약 제25조(수정계약)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계약품목별 계약수량 및 계약단가의 조정, 계약품목의 추가 또는 삭제,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의 조정, 납품요구금액별 할인율의 조정, 계약기간 변경, 공급지역 변경, 기타 계약조건 변경 등 계약내용 수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부정당업자제재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다수공급자계약 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수정계약 요청을 반려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구매업무심의회 또는 혁신조달업무심의회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품목별 계약수량 감소, 계약단가 인하, 계약품목의 삭제 등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감소시키는 수정계약을 요청하는 경우 수정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에 있어 누적된 납품요구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0조제2항에 따라 조합계약을 체결하여 종합쇼핑몰에 계약품목을 등록한 조합원사(組合員社)(이하 "조합원사"라 한다)가 동일 세부품명에 대하여 개별업체 자격으로(해당 조합원사와 대표자가 같은 경우 동일인으로 본다)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한 조합의 조합원사가 계약기간 동안 조합을 탈퇴함에 따라 해당 조합이 수정계약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조합원사의 계약품목에 대하여 종결되지 않은 납품 요구 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개별업체 자격으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조합계약의 조합원사로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당초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조합이 해당 계약상대자를 조합원사로 포함하여 조합계약의 체결 또는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의 당초 계약 해지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이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개별업체 자격으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조합의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소속조합의 이사장으로 취임하는 경우 2. 개별업체 자격으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조합의 다수공급자계약 건이 없는 세부품명(또는 지역)에서 해당 조합(또는 지역조합)의 이사장으로서 조합계약을 신규 추진하는 경우 3. 기타 구매업무심의회 또는 혁신조달업무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26조조 계약단가 조정 제26조(계약단가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 「일반조건」 제11조에 따라 물가변동을 사유로 계약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단가를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단가 인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수공급자계약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최초 계약단가 기준으로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인하할 수 없다. 다만, 가격경쟁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수요물자로서 계약단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최초 계약단가 기준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인하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경우 수정계약 체결일부터 3일 이내에(기간 산정시 수정계약일,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계약단가를 다시 조정하지 아니한다. ## 제27조조 계약품목 추가 또는 삭제 제27조(계약품목 추가 또는 삭제)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세부품명을 기준으로 당초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50일이 경과한 후 계약상대자가 품목 추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제8조제1항제6호 또는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규격서, 제8조제1항제7호 또는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험성적서, 제16조에 따른 가격자료를 제출받고, 가격협상을 거쳐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물자의 특성상 품목추가를 빈번하게 해야 하는 수요물자의 경우에는 당초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5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여도 품목 추가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사전에 구매입찰공고서상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품목 중 일부에 대하여 생산중단 등을 사유로 품목 삭제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하도록 하여야 하며, 생산중단 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통보된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공장이전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생산중단의 경우에는 종합쇼핑몰에서 일시적으로 해당 품목에 대한 판매를 중지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생산중단 계획 통보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수정계약 체결 이전 또는 일시적인 판매중지 이전의 납품요구에 대하여 기존의 계약조건대로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 제28조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및 할인율 조정 제28조(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및 할인율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의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계약체결일 또는 할인율의 수정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계약상대자가 납품요구금액별 할인율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29조조 할인행사 및 기획전 제29조(할인행사 및 기획전)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각 세부품명에 대해 기한을 정하지 않고 할인행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할인행사 시 1일 1회 실시할 수 있으며 할인행사에 따른 할인가격은 당일 자정 이후 반영된다. ③ (삭제)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물자의 특성,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할인행사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요물자의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에 이를 명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할인행사 외에「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제16조에 따라 조달청 주관으로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계약단가 할인, 상품 홍보 등을 위한 기획전을 실시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6항에 따른 기획전 중 계약단가 할인이 포함된 기획전(이하 "할인상품기획전"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참여할 계약상대자의 신청을 받는 기간을 종합쇼핑몰 게시판 등에 별도로 공고하여야 한다. ⑦ (삭제) ## 제38조 제2절 사후 점검 및 조치 ## 제30조조 계약상대자의 의무 관리 제30조(계약상대자의 의무 관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관련 규정 또는 구매입찰공고서 등에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동안 이행하여야 하는 계약상의 의무를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국가계약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및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른 당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조달사업법」 제22조에 따른 거래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30조의2조 우대가격 유지의무 관리 제30조의2(우대가격 유지의무 관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조달사업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계약가격을 계약상품(성능ㆍ사양이 계약상품과 동등 이상인 계약상대자의 상품을 포함한다)의 시장거래가격(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의 가격 또는 계약상대자가 직접 판매한 가격, 총판에 공급한 가격 등 시장에 공급한 가격을 말한다)과 같거나 시장거래가격보다 낮게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 또는 시장에 다수공급자계약 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대가격 유지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19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납품요구금액별 할인율을 적용하여 공급한 경우 2. 제29조 제1항에 따른 할인행사 또는 제29조 제6항에 따른 할인상품기획전에 참여하는 기간 중에 할인된 가격보다 같거나 높은 경우 3.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통해 공급한 경우 4. 다수공급자계약 단가 대비 거래가격의 차이가 100분의 3 이내인 경우 5. 단가계약 의무구매 자율화와 관련하여 우대가격 유지의무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어 구매업무심의회 또는 혁신조달업무심의회에서 정한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 의무를 위반한 경우 납품조건 등을 감안하여 계약단가를 시장거래가격 이하로 인하하고, 위반내용을 고려하여「조달사업법」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래정지 및 제21조제6항에 따른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삭제) 1. (삭제) 2. (삭제)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2항에 따른 환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에 대해 「국가계약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및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른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30조의3조 입찰참가자격 유지의무 관리 제30조의3(입찰참가자격 유지의무 관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기간 동안 구매입찰공고의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당해 계약의 해지,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입찰참가자격을 상실한 이후 납품한 건이 없고, 향후 입찰참가자격 회복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 본문의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일부 계약품목에서 생산 또는 판매 중단 등을 사유로 제1항의 입찰참가자격 요건으로 정한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인증이 취소되어 계약상대자가 해당 품목의 삭제 또는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청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품목 또는 해당 계약에 대한 종결되지 않은 납품요구 건이 없고 거래정지 또는 부정당업자제재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구매업무심의회 또는 혁신조달업무심의회 심의를 거쳐 계약상대자의 과실이 경미하고 품목 삭제 또는 계약 해지의 필요성 등이 인정된 경우 해당 품목을 삭제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품목의 삭제일 또는 해당 계약의 해지일로부터 1년간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 제30조의4조 직접생산 의무 관리 제30조의4(직접생산 의무 관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구매입찰공고의 입찰참가자격 요건 중 제조업체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동안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직접생산하여 납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당해 계약의 해지,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30조의5조 상품정보의 등록의무 관리 제30조의5(상품정보의 등록의무 관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에 따라 수요기관의 구매의사결정에 필요한 상품정보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상품정보를 등록하게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해당 조합으로 하여금 조합원사의 상품정보를 등록하고 이를 적정하게 유지 및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또는 상품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과장한 경우에는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거래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30조의6조 변동사항 통보의무 관리 제30조의6(변동사항 통보의무 관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수공급자계약 품목에 대하여 권리관계, 관련 인허가, 인증정보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조합일 때에는 해당 조합으로 하여금 제25조제5항에 따라 조합원사가 조합을 탈퇴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내용을 고려하여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거래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30조의7조 품질관리 통보의무 관리 제30조의7(품질관리 통보의무 관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수공급자계약 품목이 다수공급자계약 이외의 방법으로 수요기관에 납품되는 과정(수요기관과의 직접계약을 포함한다)의 공인기관 검사에서 불합격 또는 규격미달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공인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누적된 납품요구금액과 관계없이 해당 품목에 대하여 조달청 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내용을 고려하여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래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30조의8조 원산지 관리 제30조의8(원산지 관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에 계약기간동안 원산지를 허위로 등록한 경우 「조달사업법」 제22조에 따른 거래정지, 원산지를 위반하여 납품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수공급자계약 품목의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입력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대외무역법」 제37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발급하는 국내 생산품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문에 원산지 관리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부품의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원산지 허위등록 또는 위반 납품 발생 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31조조 계약의 중간점검 제31조(계약의 중간점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이 1년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의 중간점검 기간을 설정하여 계약의 변동사항 및 계약가격의 적정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다만,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연장일이 중간점검 기간 시작일 이전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간점검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중간점검 기간에 중간점검을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거래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32조조 실태조사 및 품질관리 제32조(실태조사 및 품질관리) ①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조달사업법」 제21조 각 호에 해당하는 다수공급자계약물품의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 직접생산의무 위반, 원산지 위반, 허위 서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제출 여부, 수요기관 등의 사전승인 없이 계약규격과 다른제품을 납품하는지 여부, 부정한 행위로 얻은 이득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가격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제16조에 따라 제출된 전자세금계산서 등 가격자료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되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거래내역의 진위여부 등을 조사, 확인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에 불성실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의 경중에 따라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거래정지, 「국가계약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른 당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이 규정 제39조에 따른 차기계약 배제 등을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요물자에 대하여 조달청 조달품질원에 품질점검 및 물품검사 등 품질관리를 의뢰할 수 있다. 1. 언론 등의 보도에 따라 품질관리가 필요한 물자 2. 품질에 문제가 제기된 수요물자 3. 기타 품질점검 및 물품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요물자 ## 제33조조 거래정지 제33조(거래정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함에 있어 부당ㆍ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계약조건 위반 등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달사업법」 제22조에 따라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를 정지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거래정지 사유별 대상 및 기간에 대해서는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별표 1]을 따른다. 다만, 조합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반 사실이 있는 조합원사에 한하여 거래를 정지할 수 있으며, 거래정지를 받은 계약상대자(조합계약의 경우 해당 조합원사)가 수 개의 위반행위를 하여 [별표 1] 각 호의 사유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정지기간을 적용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거래정지를 하는 경우 거래정지 기간을 최소 1개월에서 최대 24개월로 하되, 동기, 내용, 횟수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때, 거래정지에 대한 가중, 감경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지침으로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거래정지 기간 가중 : 거래정지가 시작된 날로부터 거래정지 기간 종료 후 3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다시 제1항의 거래정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위반행위의 조사를 지연시켜 조사기간 중 수요기관이 납품요구함에 따라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때 정지기간은 그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수요기관의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하며,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거래정지 기간 감경 :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와 위반행위 조사에 협조하는 정도, 불공정행위 등 자진신고 여부 등을 고려한 경우. 이때 정지기간은 [별표1]의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이 가능하며, 거래정지 대상은 해당 계약상대자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으로, 해당 계약인 경우에는 해당 세부품명으로, 해당 세부품명인 경우에는 해당 품목으로 감경하여 정지할 수 있으며, 감경 후의 정지기간은 1개월 이상이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거래정지를 하는 경우 구매업무심의회 또는 혁신조달업무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구매업무심의회 또는 혁신조달업무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거래정지 기간이 1개월인 경우 2. 거래정지 종료일이 조건부로 정해져 있어 별도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3. 가중 또는 감경없이「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거래정지 기간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거래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거래정지 사유, 사유별 대상, 최대 거래정지기간, 거래정지에 대한 의견 제출기한(의견 제출은 서면 또는 대면으로 가능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등을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한을 부여하여 사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거래정지가 최종 확정된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에 따른 검사담당공무원은 같은 규정 제14조의2 및 제17조에 따라 거래정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절차는 해당 규정을 따른다. 다만, 「물품 다수 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6조제13호에 따라 판매중지가 먼저 이루어진 경우, 거래정지의 기간은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 제33조의2조 거래정지의 효력 제33조의2(거래정지의 효력)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3조에 따른 거래정지를 받은 계약상대자(조합계약의 경우 해당 조합원사)에 대하여 당해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거래정지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다음 각 호의 정지대상에 따라 종합쇼핑몰에서 연계적으로 거래정지를 적용하여야 한다. 1. 정지대상이 업체인 경우 해당 업체가 계약 체결한 모든 형태의 종합쇼핑몰 등록과 관련된 계약 품목 2. 정지대상이 계약인 경우 계약상대자의 해당 계약의 세부품명이 포함된 모든 형태의 종합쇼핑몰 등록과 관련된 계약 품목 3. 정지대상이 세부품명인 경우 계약상대자가 해당 세부품명으로 계약한 모든 형태의 종합쇼핑몰 등록과 관련된 계약 품목 4. 정지대상이 품목인 경우 해당 계약 품목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조합계약의 경우 해당 조합원사)의 종전 다수공급자계약에 대하여 거래정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확인된 경우, 거래정지 사유에 따른 조치사항을 당해 계약에 적용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조합계약의 경우 해당 조합원사)의 종전 다수공급자계약에 대한 거래정지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그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종전계약의 잔여 거래정지 기간을 당해 계약에도 연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종합쇼핑몰에서 연계적으로 거래정지를 한 경우에는 잔여 거래정지 기간에서 해당 연계 거래정지 기간을 제외할 수 있다. ## 제34조조 판매중지 제34조(판매중지)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6조에 따라 종합쇼핑몰에서의 판매를 중지할 수 있다. ## 제35조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3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 제36조조 허위 서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제출 등 제36조(허위 서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제출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수공급자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당해 계약의 해지,「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해당 계약상대자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른 계약상대자의 다수공급자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계약관련 서류의 허위 작성 또는 위조ㆍ변조, 기타 부정한 행사에 협조하거나, 관련 서류를 발급해준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라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를 정지할 수 있으며, 제40조에 따라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 제37조조 불공정한 공동행위 방지 제37조(불공정한 공동행위 방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가격협상 또는 계약체결 결과 계약상대자 간 담합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추진을 중지 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포함한다)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니할 것을 약정하여야 한다. 1. 금품ㆍ향응 등의 공여ㆍ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ㆍ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2단계경쟁을 포함한다)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제2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입찰ㆍ낙찰을 취소(2단계경쟁의 경우 당해 납품대상업체 선정 및 납품요구를 취소) 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여야 하며,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조치를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래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요청 대상 계약상대자 또는 제안공고에 참여 가능한 계약상대자에게 제안요청 관련 정보의 누설 등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 제37조의2조 브로커의 불공정행위 방지 제37조의2(브로커의 불공정행위 방지) ①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다수공급자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 수요기관의 납품대상업체 선정 등에 브로커가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브로커를 형사고발할 수 있다. 1. 특정업체 물품을 납품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해서 담합을 유도하거나 주도한 경우 2. 납품대상업체 선정 등에 부당하게 관여하고 계약상대자 등에게 이에 대한 대가를 받거나 요구한 경우 3. 납품대상업체 선정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례를 받고 알선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다수공급자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 수요기관의 납품대상업체 선정 등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한 경우 ② 수요기관의 장은 2단계경쟁 등 수요기관의 납품대상업체 선정 과정에서 브로커가 부당하게 개입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브로커를 조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조달청장은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와 관련한 세부기준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지침으로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38조조 환수 제38조(환수) ①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수공급자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환수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게 해야 한다.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②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별표 3]에 따라 환수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환수를 결정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와 금액을 통지하고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다수공급자계약대금 또는 다른 계약대금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다른 지급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현금으로 조달청에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3항의 금액 및 산정방법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환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뢰할 만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제1항의 [별표 3]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금액은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계약보증금은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39조조 차기공고 및 차기계약 배제 등 제39조(차기공고 및 차기계약 배제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6조 제4항에 해당하는 세부품명에 대하여는 차기 구매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세부품명의 계약상대자와는 차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범위에 대해 당해 계약종료일 이후 1년간 계약연장, 종전 계약종료일 이후 1년간 재계약 또는 차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3년 간 계약연장, 종전 계약종료일 이후 3년간 재계약 또는 차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품목 기준으로 계약종료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에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한 종결된 납품실적이 없는 경우 : 해당 품목. 다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 품목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종전계약을 포함한 총 다수공급자계약 기간이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 나. 품목기준으로 계약종료일 기준 납품요구가 확인된 경우. 단, 재계약 또는 차기계약은 해당 납품요구건을 종결하거나 일부 납품(수요기관에서 발급한 일부 납품 사실확인서 제출)시 체결 다. 다수 품목이 배제되어 경쟁이 성립되지 않거나 수요기관의 구매 차질이 예상되는 물품으로 구매업무심의회 또는 혁신조달업무심의회 심의를 거쳐 배제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구매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 2. 세부품명 기준으로 계약종료일 기준 과거 1년 이내에 거래정지를 2회 이상 받았거나 2년 이내에 거래정지를 4회 이상 받은 경우 : 해당 세부품명 3. 세부품명 기준으로 계약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내에 누적 거래정지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경우 : 해당 세부품명 4. 계약종료일 기준 이전(계약종료일 이후 연장계약, 재계약, 차기계약 체결 전 확정된 계약이행실적평가가 있을 경우 이를 포함) 계약이행실적평가 6회 이내 기준으로 3회 이상 ‘미흡’ 등급을 받은 경우 : 해당 세부품명, 단 ‘미흡’ 등급을 1회 받은 경우 3개월, 2회 받은 경우 6개월 5. 제30조의2에 따른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의 계약단가 인하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종료일까지 응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세부품명 6. 제30조의7에 따른 품질관리 통보의무를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의 검사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종료일까지 응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세부품명 7. 제32조에 따른 가격 및 실태조사에 고의로 불성실하게 응하거나 협조하지 않은 경우 : 해당 계약상대자 8. 제40조에 따른 불공정 행위 누적점수가 20점 이상인 경우 : 해당 계약상대자 9. 품질, 가격, 안전성 등과 관련하여 조달물자의 신뢰를 훼손한 경우 : 해당 세부품명 10. 제24조제6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 해당 세부품명 11.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품목을 삭제한 경우 : 해당 품목 12. 제30조의2에 따른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3차 이상 적발 시 : 해당 세부품명, 단, 3차 이상 적발 횟수만큼 제2항의 배제기간을 1년씩 추가 ## 제40조조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제40조(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입찰 및 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뇌물, 담합, 허위서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발급 또는 제출, 안전사고 등 불법 또는 불공정행위를 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불공정행위 이력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불공정행위 누적점수가 일정 점수 이상인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약연장, 재계약, 차기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평가 등에 있어서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59조 제3절 계약이행실적평가 ## 제41조조 계약이행실적평가 제41조(계약이행실적평가) ① 평가담당공무원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실적을 평가하여 등급화 할 수 있으며, 수요기관의 구매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종합쇼핑몰을 통해 평가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를 계약연장, 재계약, 차기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다. ## 제42조조 계약이행실적평가 대상 제42조(계약이행실적평가 대상) ① 평가담당공무원은 반기별로 다음 각 호에 따른 평가대상기간 동안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한 종결된 납품실적이 있는 계약상대자(세부품명기준)에 대하여 계약이행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1. 상반기 평가 : 평가일 기준 전전년도 1월 1일 ~ 전년도 12월 31일 2. 하반기 평가 : 평가일 기준 전전년도 7월 1일 ~ 평가년도 6월 30일 ② 평가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 해당 조합을 기준으로 계약이행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 제43조조 계약이행실적평가 기준 제43조(계약이행실적평가 기준) ① 평가담당공무원은 납기, 품질, 수요기관 만족도, 계약관리, 계약이행성실도로 평가항목을 구분하여 계약이행실적을 평가하되, 평가항목별 지표, 배점, 평가방법 등 계약이행실적평가 및 등급화에 필요한 세부평가기준을 [별표 4]와 같이 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실적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나라장터 및 종합쇼핑몰 시스템에 저장된 계약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야 한다. ③ 평가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실적평가 지표 중 수요기관의 장이 관련 정보를 직접 입력하고 평가하여야 하는 지표(수요기관 만족도 항목의 가격만족도, 서비스만족도, 품질만족도 지표)에 대하여는 해당 계약상대자의 계약품목을 납품받은 수요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나라장터에 접속하여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평가담당공무원은 비율,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점을 산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평가담당공무원은 평가일 기준 과거 1년 이내에(상반기 평가 기준 평가 전년도 1월 1일부터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하반기 평가 기준 평가 전년도 7월 1일부터 평가년도 6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점(계약상대자기준)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가점을 반영한 평가결과 총점은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1. 계약상대자 소속 직원이 해당 기간에 조달청장이 인정하는 다수공급자계약 심화교육을 이수한 경우(다만,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사이버 강의로서 기본교육은 가점대상에서 제외): 2점 2. 다수공급자계약 전문자격(조달청 등록 민간자격증 중 다수공급자계약의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자격증으로 조달청장이 인정한 것에 한함)을 취득한 자의 재직을 증명하는 경우: 2점 3. ‘공공조달관리사’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재직을 증명하는 경우: 3점 ## 제44조조 계약이행실적평가결과의 등급화 제44조(계약이행실적평가결과의 등급화) ① 평가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세부품명별로 계약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를 전체 총점(100점 만점)과 총점 및 평가항목별 평가등급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② 평가담당공무원은 평가등급을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의 4단계로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등급별 점수구간은 [별표 4]를 따라야 한다. ## 제45조조 평가결과 공개 및 열람 제45조(평가결과 공개 및 열람) ① 평가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종합쇼핑몰에 로그인하여 당해 계약상대자 마이페이지에서 제43조제5항에 따른 가점을 반영한 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에 대하여 총점, 5개 평가항목별 점수 및 평가등급을 열람하게 하고, 종합쇼핑몰에 가점 대상이 되는 계약상대자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또는 가점 대상자 정보에 이의가 있는 계약상대자는 제46조에 따라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③ 평가담당공무원은 제43조제5항에 따른 가점 및 제46조에 따른 이의제기 심사 결과를 반영한 최종 평가결과에 대하여 각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종합쇼핑몰 마이페이지를 통해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④ 평가담당공무원은 제41조제1항에 따라 수요기관의 구매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수요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종합쇼핑몰에 로그인하여 제품 상세정보 화면에서 해당 계약상대자의 최종 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를 평가항목별 납기, 품질, 수요기관 만족도, 계약관리에 대한 평가등급에 한하여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0.> ⑤ 평가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따른 수요기관용 열람 평가등급을 신호등 표시 체계로 제공할 수 있으며, 최우수는 파란색, 우수는 초록색, 보통은 황색, 미흡은 빨간색을 부여한다. ## 제46조조 이의제기 심사 제46조(이의제기 심사) ① 평가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제45조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평가담당공무원이 정한 이의제기 신청 기간에 [별지 제7호 서식]의 이의제기 심사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평가담당공무원은 해당 이의제기 심사절차를 현저하게 지체시킬 우려가 있거나 부당한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아닌 한 심사신청자가 당초 신청내용을 보완 또는 변경하여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 ③ 평가담당공무원은 이의제기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평가담당공무원은 평가의 근거자료 및 사실의 명백한 오류로 인해 작성된 평가결과의 보정이 필요하여 계약상대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⑤ 평가담당공무원은 이의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에 심사신청자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고 최종 평가결과를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7일의 범위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평가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이의제기 처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계약심사협의회에 분쟁조정안을 상정할 수 있다. ## 제47조조 평가결과의 이관 제47조(평가결과의 이관) ① 평가담당공무원은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기존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실적을 변경된 계약상대자에게 이관할 수 있다. 1.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자에게 소멸된 기존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실적을 이관한다. 2. 분할의 경우 권리ㆍ의무를 승계 받은 자에게 기존 계약상대자의 분할 양도 대상 세부품명과 관련된 계약이행실적을 이관한다. 3. 사업양수도의 경우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에게 기존 계약상대자의 양도 대상 세부품명과 관련된 계약이행실적을 이관한다. ② 평가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평가결과를 이관한 경우에는 기존 계약상대자와 변경된 계약상대자를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또는 재평가 할 수 있다. ## 제48조조 평가 관련정보 비밀준수의무 제48조(평가 관련정보 비밀준수의무) ① 평가담당공무원 등 직무상 계약이행실적평가 관련정보를 알게 된 자는 평가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평가 관련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가담당공무원은 조달업체의 금융지원 등을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하는 경우 제3자에게 해당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 제68조 제4장 다수공급자계약 납품요구 ## 제69조 제1절 2단계경쟁 ## 제49조조 2단계경쟁 대상 제49조(2단계경쟁 대상) ①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품에 대한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각 수요기관의 구매계획에 따라 통합 구매가 가능한 예산으로, 한번에 다수의 세부품명ㆍ품목에 해당하는 물품들을 구매할 경우 각 물품별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2조 내지 제52조의3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단, 다수의 물품들을 구매 시 수요기관의 구매 희망 규격들을 모두 취급하는 계약상대자가 2인 미만일 경우에는 2단계경쟁이 가능한 범위로 구매 희망 물품들을 분할하여 구매할 수 있다. 1.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에는 1억원 이상 2.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의 경우 수요기관별 다음 각 호의 예산과목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각 호의 예산과목 미만의 세부예산과목 기준으로도 제1항에 따른 2단계경쟁이 가능할 경우 그 세부예산과목 기준으로 구매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교육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 예산체계상 ‘세목’ 2. 지방자치단체 : 예산체계상 ‘통계목’ 3. 그 밖의 수요기관 : 제1호 및 제2호에 대응되는 과목 ③ 수요기관의 장은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1억원 미만(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경우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물품의 특성, 단가 등을 고려하여 구매업무심의회 또는 혁신조달업무심의회 심의를 거쳐 세부품명별 2단계경쟁 기준금액 등 2단계경쟁 대상 기준을 달리 정하여 나라장터에 공고할 수 있다. ⑤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수요물자에 대하여 중소기업이 제조하는 품목인 경우(계약상대자가 해당 계약품목의 제조자이면서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5천만원 이상에서 1억원 미만까지 2단계경쟁을 거치지 않고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⑥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설치비’로 계약 체결된 추가선택품목은 2단계경쟁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⑦ 다수의 물품들을 구매 시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물품별 2단계경쟁 기준금액이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기준금액을 적용한다. ## 제50조조 2단계경쟁 예외 제50조(2단계경쟁 예외) ① 조달청장은 제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2단계경쟁 예외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 1. 재해복구나 방역사업에 필요한 물자 또는 이상기후(폭염, 폭우, 한파, 폭설 등) 발생시 필요한 물자를 긴급하게 구매하는 경우 2. 농기계 임대사업에 따라 농기계를 구매하는 경우 3. 이미 설치된 물품과 호환이 필요한 설비확충 및 부품교환을 위해 구매하는 경우 4.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 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에 따라 관급자재 선정 심의회에서 선정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5. 그 외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회피가 아닌 명백한 사유가 있어 구매업무심의회에서 2단계경쟁 예외를 인정한 경우 ② 조달청장은 제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수요기관 선호도가 우선시 되거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물품으로써 구매업무심의회를 거쳐 2단계 경쟁 예외로 승인된 경우에는 2단계경쟁 예외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2단계경쟁을 허용할 수 있다. 1. 일반차량(소방차 제외)을 구매하는 경우 2. 백신을 구매하는 경우 3.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29조 각 호에 따른 소방장비를 구매하는 경우 ## 제51조조 2단계경쟁 회피금지 제51조(2단계경쟁 회피금지) ① 수요기관의 장은 2단계경쟁 회피를 목적으로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을 제49조제1항의 기준금액 미만으로 분할하여 납품요구해서는 아니된다. ②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2단계경쟁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수요기관의 납품요구대상금액이 제49조제1항의 기준금액 미만이라 하더라도 납품요구일 기준 최근 30일 이내 동일업체(조합계약의 경우 각 조합원사)의 동일 세부품명에 대해 2단계경쟁을 거치지 아니하고 납품요구한 금액의 합계가 동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단계경쟁 회피로 구분하여 해당 납품요구를 차단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납품요구건과 이전 납품요구건의 예산비목이 제49조제2항 각 호 이상의 과목이 상이하거나 예산회계연도가 달라 한번에 예산지출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예외사유 및 증빙자료(각목명세서 등)를 종합쇼핑몰에 등록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차단되지 않는 납품요구 건도 제1항의 2단계경쟁 회피금지 원칙은 적용된다. ## 제52조조 2단계경쟁 제안요청 제52조(2단계경쟁 제안요청) ① 수요기관의 장은 납품요구대상금액이 수요기관의 구매예산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제49조에 따른 2단계경쟁에 참여하도록 종합쇼핑몰을 통하여 제안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종합쇼핑몰 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천된 2인을 제안요청 대상자로 추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은 구매 희망 규격을 충족하면서 예산범위 이내인 계약상대자가 2인 이상 5인 미만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인 이상 5인 미만으로도 제안요청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합쇼핑몰에 그 사유를 입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안요청 시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요청 대상 계약상대자에게 동일한 세부품명으로 제안요청을 하여야 하며, 수요물자가 복수로서 해당 세부품명이 복수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선택품목에 대하여 2단계경쟁 제안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안요청 대상 계약상대자별로 다른 세부품명의 추가선택 품목으로 제안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이 구매하고자하는 수요물자에 대하여 세부품명 기준 계약상대자가 15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세부품명에 대하여 종합쇼핑몰 시스템이 무작위로 추천한 10인 중에서 수요기관의 장이 제안요청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⑤ 수요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자동선정방식을 활용하여 제안요청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구매 희망 규격이나 예산범위 등을 토대로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안요청을 하여야 하며, 5인 미만의 계약상대자에게 제안요청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은 동일 제조사 품목에 대한 계약상대자(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만을 대상으로 제안요청을 해서는 아니된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은 구매 희망 규격을 충족하면서 예산범위 이내인 계약상대자가 2인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식을 통해 2단계경쟁을 실시한다. 1. 구매 희망 규격 내 세부품명이 2개 이상이면서 해당 세부품명의 물품분류번호 상위 2자리(대분류번호)가 모두 동일한 경우 : 제52조의2에 따른 공동수급체 구성 또는 제52조의3에 따른 제안공고 2. 그 외의 경우 : 제52조의3에 따른 제안공고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제7항 각 호의 방식을 통해 신청한 공동수급체 또는 계약상대자가 2인 미만인 경우에는 세부품명별로 분할하여 구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합쇼핑몰에 그 사유 및 구매계획을 입력하여야 한다. 이때, 세부품명별 구매예산에 따른 2단계경쟁 대상여부는 제49조에 따른다. ⑨ 수요기관의 장은 2단계경쟁 제안요청에서 조달청과 체결된 다수공급자계약조건 이외의 요구를 할 수 없다. ## 제52조의2조 2단계경쟁의 공동수급체 구성 제52조의2(2단계경쟁의 공동수급체 구성) ① 조달청장은 계약상대자가 2단계경쟁에 참여함에 있어서 수요기관의 제안요청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복수의 계약상대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방식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첨 1]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공동수급체 운용요령에 의한다. ## 제52조의3조 2단계경쟁 제안공고 제52조의3(2단계경쟁 제안공고)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49조에 따른 2단계경쟁 대상 중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단계경쟁에 참여할 제안요청 대상자를 별도로 선정하지 않고, 2단계경쟁 제안공고를 거쳐 제안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1.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에는 5억원 이상 2.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2조에 따른 제안요청 또는 제52조의2에 따른 공동수급체 구성을 할 수 있다. 1. 제52조의2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을 허용하는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2. 수요기관의 구매희망규격을 충족하는 계약상대자가 2인 미만인 경우 3. 구매대상 세부품명의 일부 또는 전체 계약상대자의 인도조건상 운반비용이 계약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4. 수요기관의 장이 종합쇼핑몰을 통한 산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가격산정 후 구매하여야 하는 물품인 경우 5. 수요목적상 특수한 성능이 요구되거나 사업추진의 시급성 등으로 제안공고를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수요기관의 장은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제안공고를 거쳐 2단계경쟁을 실시할 수 있다. ④ 2단계경쟁 제안공고 및 납품대상업체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별첨 2]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안공고 운용요령에 의한다. ## 제53조조 납품대상업체 선정기준 제53조(납품대상업체 선정기준) ① 수요기관의 장은 [별표 5]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종합평가방식 또는 표준평가방식에 따라 평가한 결과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계약상대자를 납품대상업체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물자별「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기타 수요물자별 별도 업무처리기준에서 2단계경쟁 평가 방식 및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품질관리 평가항목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우선적으로 납품대상업체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이 동점자에 대하여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 평가항목 점수가 가장 높은 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별표 5]의 A형으로 제안가격의 적정성을 평가한 경우에는 제안가격이 낮은 자를 납품대상업체로 선정 2. [별표 5]의 B형(혼합형)으로 제안가격의 적정성을 평가한 경우에는 제안율(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이 낮은 자를 납품대상업체로 선정 ④ 제3항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이 동점자에 대하여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제3항제1호에 따른 제안가격이 낮은 자가 복수인 경우 또는 제3항제2호에 따른 제안율이 낮은 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⑤ 제2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은 동점자 처리기준을 사전에 별도로 정하여 제안요청서 또는 제안공고서에 명시하고, 이에 따라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⑥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요청서 또는 제안공고서에 해당 제안요청 건 또는 제안공고건에 적용할 납품대상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방식, 동점자 처리기준을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명시하여야 한다. ## 제54조조 제안서 제출 등 제54조(제안서 제출 등)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요청 또는 제안공고를 하는 때에 제안서 제출기한을 제안요청일자 또는 제안공고일자 기준 만 5일 이후로 정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기한 산정 시 공휴일(근로자의 날 포함) 및 토요일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안서 제출기한 중에 전산장애가 발생한 경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25조를 준용하여 자동연기 처리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의 일부가 누락되었거나 불명확한 경우 제안서 제출기한 이후 3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계약상대자의 서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당초 제출된 서류와 종합쇼핑몰 계약조건만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제54조의2조 계약상대자 등의 제안서 제출 제54조의2(계약상대자 등의 제안서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으로 제안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안 마감일시까지 직접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안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안서 내용 중 검증되지 않는 내용에 의해 발생되는 불이익 등에 대한 책임이 계약상대자에게 있음을 인지하고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제안서 전자 제출과 관련된 사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를 생성한 시점을 기준으로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가격(다량납품할인율 또는 할인행사에 의한 할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할인 후 낮은 가격)이하로 제안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에는 제안요청서를 생성한 시점 기준 계약가격의 100분의 90 미만으로 제안할 수 없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요청 대상 계약상대자가 제안서 제출기한까지 제안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를 생성한 시점을 기준으로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가격(다량납품할인율 또는 할인행사에 의한 할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할인 후 낮은 가격)으로 제안한 것으로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고, 계약상대자의 다량납품할인율 또는 할인행사에 의한 할인율이 계약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해당 계약상대자의 가격 평가 시 제안가격을 계약가격의 100분의 90(제안율을 100분의 90)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하는 때에 제안서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제안서는 효력이 없다. ⑧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을 제안서 제출기한 전에는 전자적으로 취소할 수 있으나 제안서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취소할 수 없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제안을 취소한 경우 동일 제안요청 건에 대하여 다시 제안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제안한 것으로 한다. ## 제55조조 제안서 평가 및 납품대상업체 선정 제55조(제안서 평가 및 납품대상업체 선정)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53조제6항에 따라 제안요청서 또는 제안공고서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여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를 평가하는 때에 계약조건 이외의 변경된 조건을 제시하여 평가에 반영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제52조의2에 따른 공동수급체에 대한 제안서 평가 또는 제52조의3에 따른 제안공고 방식의 제안서 평가 및 납품대상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별첨 1] 또는 [별첨 2]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야 한다. ④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요청 대상 계약상대자의 계약품목이 제안요청시점 이후 계약의 종료, 수정계약, 거래정지 등으로 평가기간 중 종합쇼핑몰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를 평가하기 이전에 사전판정하여 해당 계약상대자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⑤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부정한 방법(위조, 변조, 허위 등)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56조조 제안요청의 취소 등 제56조(제안요청의 취소 등)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제출기한 이전 또는 제안서 평가 완료 이전에는 제안요청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제안요청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제안요청 대상 계약상대자들에게 당해 제안요청의 취소 사유를 통보하고, 나라장터에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평가과정에서 평가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조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안서 평가 완료 이후에도 제안요청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안요청서 입력 오류 등 제안요청 자체에 과실이 있는 경우 2. 사업변경 등으로 현재의 제안요청 결과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기타 제안요청 건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구매업무처리에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예산감소로 인한 제안요청의 취소는 당초예산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 제81조 제2절 납품요구 ## 제57조조 납품요구 제57조(납품요구)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21조에 따라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다수공급자계약 품목에 대하여 구매를 희망하는 경우 나라장터를 통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납품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때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조건에 따라 납품수량, 납품기한, 납품장소, 인도조건, 분할납품 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분할납품요구 및 통지서(이하 납품요구서라 한다)에 명시하여야 하며, 계약조건 외의 물품 또는 서비스를 추가로 요구할 수 없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최초 납품요구 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경우 계약기간 내에서 희망하는 납품기한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납품요구서 상 납품기한을 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40일과 계약상 납품기한 중 더 긴 기한을 초과하여 설정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기관의 장이 납품요구의 취소, 납품수량의 변경, 납품기한의 연기 등을 희망하는 경우 제58조 또는 제59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수요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 등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7조의2조 2단계경쟁을 통한 납품요구 제57조의2(2단계경쟁을 통한 납품요구)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55조에 따라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4조의3 제6항에 따라 해당 납품대상업체가 설정한 제안서 유효기간 내에 납품요구를 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납품요구를 할 수 없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납품요구가 당초 제안서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지연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제안서의 유효기간을 연장 후 납품요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은 납품대상업체의 계약품목이 계약의 종료, 거래정지, 수정계약 등으로 종합쇼핑몰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납품요구를 할 수 없으며, 새로운 제안요청 절차를 거쳐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수요기관의 장은 2단계경쟁을 거친 계약품목에 대하여 납품요구를 하는 경우 다른 계약품목을 추가하여 납품요구 할 수 없다. 단, ‘설치비’ 등 2단계경쟁 대상에서 제외가 가능한 추가선택품목은 예외로 한다. ⑤ 수요기관의 장은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요구를 한 후 동일 품목에 대하여 납품요구 수량의 조정을 원하는 경우에는 납품대상업체와 협의하여야 하며, 납품가격은 상호협의된 가격으로 한다. 다만, 납품요구 수량이 증가하는 경우 해당 증량분의 납품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을 비교하여 더 낮은 가격 이하로 하여야 한다. 1. 2단계경쟁 제안가격 2. 납품요구 수량의 변경이 발생한 시점 기준 전체 납품요구 수량에 대한 다량납품할인율 또는 할인행사에 의한 할인율이 적용되는 경우 할인 후 낮은 가격 ⑥ 수요기관의 장은 2단계경쟁 종합평가방식의 평가항목 중 ‘납품기일’을 평가하여 납품기일을 단축한 경우에는 납품대상업체가 제시한 납품기일을 적용하여 납품요구를 하여야 한다. ⑦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부정한 방법(위조, 변조, 허위 등)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 납품요구 이후에도 불구하고 당해 납품요구를 취소할 수 있다. ⑧ 수요기관의 장은 2단계경쟁 종합평가방식에서 지역업체를 평가항목으로 평가한 경우 납품대상업체로 선정된 업체가 납품요구 시 까지 본점 내지 본사가 해당지역에 소재하고 있지 않은 경우 당해 납품요구를 취소할 수 있다. ## 제58조조 납품요구의 취소 또는 변경 제58조(납품요구의 취소 또는 변경)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57조 또는 제57조의2에 따른 납품요구 시 본 계약의 계약조건 외에 추가적 또는 변경된 계약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서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과 서면으로 합의를 거친 경우에는 계약규격을 변경하여 납품요구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단, 수요목적 달성을 위해 계약규격의 외형 및 본질을 훼손하지 않고(규격서의 시험항목 유지 등), 납품요구금액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가. 계약물품이 단종된 경우 나. 수요기관 사정으로 납품기한이 연장된 이후 계약상대자가 물품을 단종하여 동등 이상으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다. 수요기관이 계약물품 규격을 잘못 선택하여 2단계경쟁을 통해 납품요구를 한 경우 2. 수요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규격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고(규격서의 시험항목 유지 등), 납품요구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며, 변경규격이 다른 계약규격과 동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현장 특성을 반영한 외형 변경이 필요한 경우(단, 계약규격의 외형(디자인, 재질 등)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나. 안전을 위해 재질 등을 동등이상으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다. 그 밖에 경미한 계약규격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삭제 ② 수요기관의 장은 납품요구의 취소 또는 납품요구 수량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기존 납품요구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납품요구 수량의 증가는 다음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납품요구 수량 증가에 따른 총 납품요구금액은 해당 계약내역의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실시하지 않고 구매한 경우로서 납품요구 수량 증가에 따른 총 납품요구금액이 제49조에 따른 2단계경쟁 대상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초 납품요구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증량할 수 없다. ③ 수요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납품요구 수량을 증가시키는 경우 해당 증량분에 대하여는 최초 납품요구 시의 가격을 적용한다. 다만,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요구를 한 후 동일 품목에 대하여 납품요구 수량이 증가하는 경우 해당 증량분의 납품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을 비교하여 더 낮은 가격이하로 하여야 한다. 1. 2단계경쟁 제안가격 2. 납품요구 수량의 변경이 발생한 시점 기준 전체 납품요구 수량에 대한 다량납품할인율 또는 할인행사에 의한 할인율이 적용되는 경우 할인 후 낮은 가격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주문에 따라 생산되는 제품에 대하여 수요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납품요구를 취소하는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일반조건 제27조제2항을 준용하여 계약상대자가 투입한 인력, 재료 등 관련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수요기관의 장과 계약상대자는 제4항에 따른 관련 비용 지급 등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조달청 구매업무심의회 또는 혁신조달업무심의회에 분쟁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제30조의3 또는 제30조의4를 위반하거나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수요기관의 장이 납품요구의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58조의2조 물품의 반품 제58조의2(물품의 반품)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57조 또는 제57조의2에 따른 납품요구 후 수요기관 귀책사유로 인하여 다수공급자계약 품목을 반품하는 경우 해당 품목 납품에 소요된 비용(운송비, 검사비 등)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후 지급하여야 한다. ## 제59조조 납품기한의 변경 제59조(납품기한의 변경) ① 수요기관의 장은 일반조건 제24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납품기한 연기를 요청하거나, 수요기관 책임으로 착수 지연 또는 중단, 기타 수요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상호 동의한 경우 납품기한을 연기(납품기한 연장기간은 희망하는 납품기한을 별도로 설정 가능)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제조에 착수한 경우에는 납품기한을 연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요기관은 제1항에 따라 납품기한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납품기한 연기 협의서를 첨부하여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납품기한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납품기한을 연기하고자 하였으나, 계약상대자는 납품요구 취소 후 추후 새로운 납품요구를 희망하는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해당 납품요구를 취소하고, 추후 납품을 희망하는 때에 제57조에 따라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새로운 납품요구를 지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새로운 납품요구 시 납품단가는 해당 시점의 변동된 가격을 적용한다. 다만, 기존 납품요구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거친 경우에는 변동된 계약단가에 기존 2단계경쟁 제안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납품요구서 상 최종 납품기한은 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40일과 계약상 납품기한 중 더 긴 기한을 초과하여 설정할 수 없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납품기한 연기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추가비용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제60조조 물품의 타소보관 제60조(물품의 타소보관) ①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계약물품을 납품하는 때에(제조 물품의 경우 완성하여 납품하는 때) 인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당초 납품기한 이후에도 인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보관(이하 "타소 보관"이라 한다) 관리하게 하고 물품납품 및 영수증을 발행하며, 타소 보관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수요기관의 장이 계약상대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수요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품할 물품대가의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동산종합보험증권 또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피보험자를 수요기관으로 하고 보험기간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동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2. 물품보관 중 발생하는 망실ㆍ훼손에 대한 책임 및 수요기관에서 인도조건대로 인수할 때까지 계약규격에서 정하는 성능을 유지할 것을 확약하는 각서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결정한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라 타소 보관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 인도요청을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고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61조조 설치 등 제61조(설치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수공급자계약 대상 수요물자의 인도조건이 현장설치도인 경우에는 규격서 또는 계약서에 설치범위를 명시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납품요구한 물품이 제1항에 따른 현장설치도 조건인 경우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동 사항을 위반한 경우 이를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납품요구한 물품이 제1항에 따른 현장설치도 조건인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서 또는 규격서에 정한 설치범위를 초과하여 설치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수요기관 사업의 시급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설치범위를 초과하여 설치한 경우 설치에 들어간 초과비용은 별도 정산하여야 한다. ## 제62조조 선금지급 제62조(선금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7조 또는 제57조의2에 따른 납품요구건에 대하여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5호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지급 신청이 있을 때에는 선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4조에 따른 선금지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선금지급을 신청한 당시의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계약상대자로부터 채권을 확보하고 선금에 대한 사용 및 반환조건을 이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받아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금을 지급한 후 납품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채권의 보증기간 연장과 추가 발생할 이자에 대한 보증금액이 증액된 보증서 등을 계약상대자로부터 징구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반환청구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1. 「정부 입찰 계약집행기준」 제3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선금 보증 또는 보험 기간 만료 전까지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단 제3항에 따라 선금 보증 또는 보험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1. 선금잔액 2.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 수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선금지급 시 채권확보를 면제하되, 선금 반환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제4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반환할 것을 확약하는 지급각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채권을 확보하고 확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수령한 후 중소기업으로부터 원자재, 부품, 반제품, 금형 등을 구입하거나 외주가공 등을 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63조조 대가지급 제63조(대가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물품과 관련한 교육훈련비 등이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교육, 훈련 등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하는 수요기관 문서에 따라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과 관련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운전조건부계약의 대가지급의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지급방법에 따른다. ## 제64조조 수요기관의 직접 지급 등 제64조(수요기관의 직접 지급 등)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62조에 따른 선금 또는 제63조에 따른 대가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직접 대금지급을 하는 경우 지급완료 후 그 내용을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이 자금사정 등의 사유로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물품대금을 우선 지급하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이 그 대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대금지급을 하는 경우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ㆍ공채 매입필증을 수요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5조조 지체상금 제65조(지체상금)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납품하였을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납품요구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에서 상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품기한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공휴일의 다음날(공휴일이 2일 이상 연속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공휴일의 다음날)을 납품기한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체일수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1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의 지체일수 산정 가. 검사요청일이 납품일자 인 경우 1) 검사요청일이 납품기한 이전인 경우 : 지체일수 없음 나. 검사합격일이 납품일자 인 경우 1) 검사 불합격으로 인한 시정통보일이 납품기한 이전인 경우 : 납품기한 다음 날부터 최종 검사 합격한 날까지 2) 검사 불합격으로 인한 시정통보일이 납품기한을 경과한 경우 : 시정통보일부터 최종 검사합격한 날까지 3) 검사요청일이 납품기한을 경과한 경우 : 납품기한 다음 날부터 최종 검사 합격한 날까지 2.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1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의 지체일수 산정 가. 검수요청일이 납품일자 인 경우 1) 검수요청일이 납품기한 이전인 경우 : 지체일수 없음 2) 검사 불합격으로 인한 시정통보일이 납품기한을 경과한 경우 : 시정통보일로부터 검수 요청일까지 3) 납품기한 경과 후 검수요청을 한 경우 : 납품기한 다음 날부터 검수요청일 까지 3. 실제 검사 또는 검수가 지연되어 납품기한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검사 또는 검수 소요기간을 초과한 일수는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검사요청을 한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검사 또는 검수가 지연된 때에는 그 지연된 일수는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검사 또는 검수 지연사유가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 또는 지연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한다. 4. 산정된 지체일수에서 일반조건 제2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일수를 차감한다. ## 제93조 제5장 기타 ## 제66조조 특허권 침해분쟁 등 제66조(특허권 침해분쟁 등)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발명진흥법」에 따른 산업재산권 침해분쟁에 대한 민ㆍ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 제67조조 이의신청 등 제67조(이의신청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0조의2,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32조, 제33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에 따른 경고, 거래정지, 계약해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환수 등의 조치에 대하여는 해당업체에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30조의2,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32조, 제33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에 따른 경고, 거래정지, 계약해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환수 등의 조치에 대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관련 조항에서 이의 신청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조항을 따르게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구매업무심의회’, ‘혁신조달업무심의회’ ‘계약심사협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 7일 이내 심사하고 그 결과를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68조조 삭제 제68조 (삭제) ## 제69조조 교육이수 제69조(교육이수) ① 조달청장은 다수공급자계약제도와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교육 참여자의 교육이수 실적을 제43조제5항에 따라 계약이행실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다만,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사이버 강의인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은 제외하여야 한다. ## 제70조조 협의체 구성 제70조(협의체 구성) 조달청장은 다수공급자계약제도의 발전 및 연구, 수요물자 계약단가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 청취 등을 위하여 민관공동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 제71조조 업무의 위탁 제71조(업무의 위탁) 조달청장은 다수공급자계약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조달사업법」제33조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수공급자계약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다수공급자계약 처리과정의 단순 반복적인 업무 2. 다수공급자계약물품 공통규격의 작성 3. 다수공급자계약물품의 가격 및 업체 실태조사 업무 4. 기타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72조조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제72조(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달청장은 다수공급자계약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 및 조달질서 훼손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합쇼핑몰에 불공정 조달행위 및 조달가격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3조조 기타사항 제73조(기타사항)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수공급자계약 구매입찰공고,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수요물자별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기타 수요물자별 별도 업무처리기준에 별도로 규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규정 또는 제1항에서 명시한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규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 제74조조 재검토기한 제7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2월 30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29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