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30808 공포번호: 00076 --- ## 제1조(목적)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53373/item?type=article&num=%EC%A0%9C1%EC%A1%B0 이 규칙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의2(공동사업)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53373/item?type=article&num=%EC%A0%9C1%EC%A1%B0%EC%9D%98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영 제2조의2제1항제3호 본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5.4, 2017.7.26, 2019.11.18, 2020.3.23>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협업지원사업의 대상 사업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3인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상표를 활용하는 사업 3. 조합이 보유하거나 3인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보유한 특허권을 활용하는 사업 4. 조합 또는 3인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으로서「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의 대상 사업 5.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물품 또는 용역의 생산ㆍ제공 사업 [본조신설 2013.6.25] ## 제2조(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통보의 서식)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53373/item?type=article&num=%EC%A0%9C2%EC%A1%B0 법 제5조제1항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물품ㆍ용역 및 공사(이하 "제품"이라 한다)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의 통보는 물품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공사나 용역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3.23> ## 제3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53373/item?type=article&num=%EC%A0%9C3%EC%A1%B0 ① 영 제9조제2항제5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이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조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하는 제품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 중 레미콘 및 아스팔트콘크리트의 경우에는 100분의 45 이하를 말한다)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3.6.25, 2017.5.31, 2017.7.26, 2020.3.23> 1. 삭제 <2020.3.23> 2. 삭제 <2020.3.23> ② 조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방법,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하는 제품시장의 범위 및 시장점유율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 제4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정지 기간과 취득 제한 기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53373/item?type=article&num=%EC%A0%9C4%EC%A1%B0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참여자격 정지 기간과 참여자격 취득 제한 기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11.18> [전문개정 2011.7.8] ## 제4조의2(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53373/item?type=article&num=%EC%A0%9C4%EC%A1%B0%EC%9D%982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 제8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인정 여부를 결정할 때 같은 조 제6항 후단에 따라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7.26, 2019.11.18>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7.26> 1. 공정거래위원회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2. 조달청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조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3. 공공조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6명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중소기업 분야의 교수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중소기업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 5년 이상 임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제3항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3.6.25] ## 제4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53373/item?type=article&num=%EC%A0%9C4%EC%A1%B0%EC%9D%983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중소기업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중소기업의 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중소기업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6.25] ## 제4조의4(위원의 해촉)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53373/item?type=article&num=%EC%A0%9C4%EC%A1%B0%EC%9D%984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3.6.25] ## 제5조(직접생산의 확인절차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53373/item?type=article&num=%EC%A0%9C5%EC%A1%B0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중소기업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이하 "구매정보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법 제34조제2항 및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하 "수탁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중소기업자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기준을 충족하였는지를 현장심사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3.6.25, 2022.3.15> ③ 수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현장심사 결과 해당 중소기업자가 직접생산 여부에 대한 확인기준을 충족하면 별지 제3호서식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3.15> ④ 제3항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2년으로 한다. <개정 2010.10.2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는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신청한 중소기업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비용 산정 및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11.16> ## 제6조(직접생산 확인에 대한 이의신청의 절차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53373/item?type=article&num=%EC%A0%9C6%EC%A1%B0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2.3.15> 1. 이의신청 사유 2. 세부 설명자료 또는 증거자료 ②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다시 현장심사를 한 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개정 2022.3.15> ## 제7조(직접생산 여부의 확인 재신청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53373/item?type=article&num=%EC%A0%9C7%EC%A1%B0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재신청하려는 중소기업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급받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수탁기관의 장에게 반납하고 제5조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2.3.15> ②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충족하지 않게 되어 해당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반납하려는 중소기업자는 반납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3.15> 1.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제품명(세부품명 및 물품분류번호를 함께 표기한다) 2. 반납 사유 및 반납 사유 발생일 [전문개정 2011.7.8] ## 제8조(직접생산 확인 취소의 절차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53373/item?type=article&num=%EC%A0%9C8%EC%A1%B0 수탁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되는 제품, 취소 사유, 취소일 등을 명확하게 적어 해당 중소기업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22.3.15] ## 제9조(우선구매조치의 요구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53373/item?type=article&num=%EC%A0%9C9%EC%A1%B0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우선구매 등의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이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7.8, 2017.7.26> ② 중소기업자는 공공기관과 영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이 해당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과 같은 품목의 제품을 구매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우선구매조치를 요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하려는 중소기업자는 별지 제4호서식(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서식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의 우선구매지원 요청서에 해당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대규모 국책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 입찰공고문에 적거나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7.20> 1. 해당 사업에서 구매 가능한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이 있는지 여부 2.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는지 여부 ⑤ 공공기관의 장이 제4항제1호의 사항을 검토하는 경우 법 제13조의2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센터에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센터의 장은 14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신설 2016.7.20> ## 제9조의2(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53373/item?type=article&num=%EC%A0%9C9%EC%A1%B0%EC%9D%982 영 제13조제4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1등급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22.3.15> [본조신설 2016.7.20] ## 제9조의3(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참여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53373/item?type=article&num=%EC%A0%9C9%EC%A1%B0%EC%9D%983 영 제13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참여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4호의2서식 및 별지 제4호의3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20.10.8] ## 제9조의4(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검증 지원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53373/item?type=article&num=%EC%A0%9C9%EC%A1%B0%EC%9D%984 영 제13조의5제2항에 따른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검증 지원신청서는 별지 제4호의4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20.10.8] ## 제9조의5(전담기관 지정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53373/item?type=article&num=%EC%A0%9C9%EC%A1%B0%EC%9D%985 영 제13조의6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4호의5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20.10.8] ## 제10조(성능인증의 대상 제품)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53373/item?type=article&num=%EC%A0%9C10%EC%A1%B0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이하 "성능인증"이라 한다)의 대상 제품은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으로서 공공기관등에 납품하려는 제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한다. <개정 2011.11.25, 2017.7.26, 2023.8.8>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신기술의 인증을 받은 제품 2. 삭제 <2019.11.18>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제품의 인증을 받은 제품 4. 그 밖에 제1호 및 제3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공공기관등의 구매를 확대하기 위하여 성능인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제품 ## 제11조(성능인증의 절차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53373/item?type=article&num=%EC%A0%9C11%EC%A1%B0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신청하려는 중소기업은 별지 제5호서식의 성능인증신청서에 성능검사 대상 제품의 규격설명서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시험연구원(이하 "시험연구원"이라 한다) 또는 국가기관 소속 시험기관에게 공장에 대한 심사 또는 제품에 대한 검사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시험연구원장 또는 국가기관 소속 시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8, 2017.7.26> 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7.8, 2017.7.26> 1. 공장에 대한 심사에 적용되는 인증기준은 중소기업의 경영상태, 기술개발 여건 및 실적, 생산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포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제품에 대한 검사에 적용되는 인증기준은 성능검사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능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가. 구매대상 공공기관으로부터 해당 제품의 성능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는 제품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시험연구원 또는 국가기관 소속 시험기관이 성능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특허나 다른 법령에 따른 신기술인증 등을 받은 제품으로서 시험연구원 또는 국가기관 소속 시험기관이 해당 제품에 대하여 성능검사를 하고 발급한 제품성능검사 성적서(발급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가 있는 경우 ③ 시험연구원 또는 국가기관 소속 시험기관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공장에 대한 심사 또는 제품에 대한 검사를 대행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공장심사평가서를 첨부한 별지 제6호서식의 공장심사보고서와 성능검사 내용을 첨부한 별지 제7호서식의 제품성능검사 성적서를 각각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8, 2017.7.26>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이 신청된 제품이 인증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8호서식의 성능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인증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인정되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⑤ 성능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사용하는 인증의 표지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7.8>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 제12조(시험연구원의 지정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53373/item?type=article&num=%EC%A0%9C12%EC%A1%B0 ① 시험연구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규정을 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성능인증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2. 성능인증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성능인증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 4. 심사원이나 그 밖의 소속 직원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성능인증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②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시험연구원의 지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7.8>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험연구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연구원 지정 신청 및 업무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 제13조(성능보험사업자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53373/item?type=article&num=%EC%A0%9C13%EC%A1%B0 법 제18조제2항에서 "시험연구원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1.7.8, 2013.3.23, 2017.7.26> 1.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시험연구원 또는 국가기관 소속 시험기관 2. 영 제13조 각 호의 인증제품 또는 지정제품의 인증기관 또는 지정기관 ## 제14조(원가계산용역기관)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53373/item?type=article&num=%EC%A0%9C14%EC%A1%B0 영 제17조제2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용역기관"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제14조의2(상생협력 지원제도 지원 대상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53373/item?type=article&num=%EC%A0%9C14%EC%A1%B0%EC%9D%982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상생협력 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상생협력의 방식, 대상 제품 및 기술의 특성에 따라 영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선정 기준의 우선순위 및 배점 등을 달리 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영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선정 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평가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 계획서 및 협약의 내용과 해당 기업의 관련 생산 설비 보유 현황 등에 대한 현장 점검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③ 영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상생협력 지원제도의 지원 대상 선정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생협력 지원제도 지원 대상의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0.10.8] ## 제14조의3(상생협력 지원제도 수행 평가의 방법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53373/item?type=article&num=%EC%A0%9C14%EC%A1%B0%EC%9D%983 ① 영 제17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수행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실시한다. 1. 중간평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부터 매년 1회 이상 2. 완료평가: 지원 대상 사업의 종료일부터 90일 이내 3. 연장평가: 지원 대상 사업의 종료 예정일부터 30일 이전까지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영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생협력 지원 대상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0.8] ## 제15조(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의 기준)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53373/item?type=article&num=%EC%A0%9C15%EC%A1%B0 법 제26조의2제2항에서 "입지여건, 판매공간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모든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7.7.26> 1. 공항ㆍ항만의 여객이용시설, 철도 역사(驛舍), 여객자동차터미널, 고속도로 휴게시설, 전시(展示)시설, 청사(廳舍) 등의 다중이용시설일 것 2. 30제곱미터 이상의 독립된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 것 [본조신설 2014.2.11] ## 제16조(규제의 재검토)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53373/item?type=article&num=%EC%A0%9C16%EC%A1%B0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조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하는 제품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 2. 제10조에 따른 성능인증의 대상제품 [전문개정 2022.4.11] ## 부칙제104호(부칙 <제104호,2009.11.26>)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53373/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04%ED%98%B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152호(부칙 <제152호,2010.10.2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53373/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52%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지나지 아니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제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발급일부터 2년으로 한다. ## 부칙제193호(부칙 <제193호,2011.7.8>)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53373/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93%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정지 기간과 취득 제한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것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214호(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214호,2011.11.25>)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53373/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14%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로 한다. ③ 생략 제4조 생략 ## 부칙제274호(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74호,2012.11.30>)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53373/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74%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 부칙제2호(부칙(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호,2013.3.23>)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53373/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 부칙제11호(부칙 <제11호,2013.6.25>)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53373/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1%ED%98%B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49호(부칙 <제49호,2014.2.1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53373/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49%ED%98%B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124호(부칙 <제124호,2015.5.4>)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53373/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24%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의 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11조제4항에 따라 성능인증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이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사용한 종전의 별표 2에 따른 성능인증의 표지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성능인증의 표지로 본다. ## 부칙제160호(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60호,2015.10.26>)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53373/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60%ED%98%B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175호(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75호,2015.12.3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53373/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75%ED%98%B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198호(부칙 <제198호,2016.7.20>)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53373/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98%ED%98%B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259호(부칙 <제259호,2017.5.3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53373/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59%ED%98%B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1호(부칙(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53373/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조의2,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및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4호, 제11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조 제2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및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청"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중소기업청"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⑩부터 ⑬까지 생략 ## 부칙제3호(부칙 <제3호,2017.11.16>)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53373/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3%ED%98%B8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21호(부칙 <제21호,2019.11.18>)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53373/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1%ED%98%B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27호(부칙 <제27호,2020.3.23>)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53373/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7%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이후 입찰 공고(재입찰 및 재공고입찰은 제외한다)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다만, 법 제7조제2항 단서 및 영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이후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38호(부칙 <제38호,2020.10.8>)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53373/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38%ED%98%B8 이 규칙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57호(부칙 <제57호,2022.3.15>)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53373/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57%ED%98%B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58호(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중소벤처기업부령) <제58호,2022.4.1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53373/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58%ED%98%B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76호(부칙 <제76호,2023.8.8>)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53373/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76%ED%98%B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서식 ### [별표 1] 참여자격 정지 기간과 참여자격 취득 제한 기간(제4조 관련)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53373/item?type=attachment&num=%EB%B3%84%ED%91%9C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3. 8. 8.> 참여자격 정지 기간과 참여자격 취득 제한 기간(제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따른다. 나. 제2호다목의 위반행위와 동일한 위반행위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 우 같은 목에 따른 참여자격 취득 제한 기간에서 그 제한기간을 감경한다.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처분 기준 │참여자격 │참여자격 │ │ │ │정지 기간 │취득 제한 │ │ │ │ │기간 │ ├─────────────────┼─────┼─────┼─────┤ │가. 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른 거 │참여자격 │ │1년 │ │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소 │ │ │ │참여자격을 취득한 경우 │ │ │ │ │ │ │ │ │ │나.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참 │참여자격 │ │ │ │여자격을 상실한 경우 │취소 │ │ │ │ │ │ │ │ │다.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른 담 │참여자격 │ │6개월 │ │합 등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취소 │ │ │ │ │ │ │ │ │라. 영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 │ │ │ │ │하는 경우 │ │ │ │ │ │ │ │ │ │ 1) 하도급 행위를 하도록 조장한 │참여자격 │6개월 │ │ │경우 │정지 │ │ │ │ │ │ │ │ │ 2) 하도급 행위를 하는 것을 알면 │참여자격 │3개월 │ │ │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정지 │ │ │ │경우 │ │ │ │ │ │ │ │ │ │마. 영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 │참여자격 │6개월 │ │ │하는 경우 │정지 │ │ │ │ │ │ │ │ │바. 영 제9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 │참여자격 │1년 이내 │ │ │하는 경우 │정지 │ │ │ └─────────────────┴─────┴─────┴─────┘ 비고: 제2호바목에 따른 위반행위로 참여자격 정지를 받는 경우 그 정지 기간은 동일한 위반행위를 이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기간 (1년 이내로 한정한다)을 따른다. ### [별표 2] 성능인증의 표지(제11조제5항 관련)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53373/item?type=attachment&num=%EB%B3%84%ED%91%9C2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7. 7. 26.> 성능인증의 표지(제11조제5항 관련) ┏━━━━━━━━━━━━━━━━━━━━━━━━━━━━━━━━━━━━━━━━━━━┓ ┃ ┃ ┣━━━━━━━━━━━━━━━━━━━━━━━━━━━━━━━━━━━━━━━━━━━┫ ┃ 이 제품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 ┃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 ┃(인증기간: 20 . . . ∼ 20 . . .) ┃ ┗━━━━━━━━━━━━━━━━━━━━━━━━━━━━━━━━━━━━━━━━━━━┛ 크기, 색상 및 글자체 1. 크기 표지의 크기는 표시하려는 제품, 포장용기의 크기ㆍ형태 및 주변의 도안 등을 고려하여 적당한 크기로 표시할 수 있다. 2. 색상 왼쪽의 태극 형태는 연두색(PANTONE 368 M, CMYK C60, Y100, RGB R114, G191, B68), 오른쪽 두 개의 형태는 파란색(PANTONE 2728 M, CMYK C100, M70, RGB R0, G91, B170), 아래의 성능인증 중소벤처기업부의 색은 파란색(P ANTONE 2728 M, CMYK C100, M70, RGB R0, G91, B170)으로 한다. 3. 글자체 성능인증의 글자체는 윤고딕 350, 장평 100%, 자간 100, 중소벤처기업부의 글 자체는 윤고딕 330, 장평 100%, 자간 100으로 한다. ### [별표 3] 시험연구원의 지정기준(제12조제2항 관련)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53373/item?type=attachment&num=%EB%B3%84%ED%91%9C3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1.7.8> 시험연구원의 지정기준(제12조제2항 관련) 1. 인증업무를 하기 위한 조직ㆍ인원 및 업무수행체계가 「국가표준기본 법」 제2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시험ㆍ검사 기관인정 제도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인증품목별로 검사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할 수 있는 시험설비를 보유하거나 시험설비를 보유한 기관과 시험설비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시험을 행할 수 있어야 한다. 3.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공장심사를 하기 위한 심사원을 3명 이상 보유 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검사 인력을 3명 이상 보유하 여야 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제5호의 시험분야별 전 공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 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졸업 후 3개월 이상 해당 시험분야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제5호의 시험분야 별 전공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졸업 후 1년 이상 해당 시험분야 업무 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다.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에서 제5호의 시험분야 별 전공과목에 관련되는 학과를 졸업한 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졸업 후 2년 이상 해당 시험분 야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라.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5호의 시험분야별로 같은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사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해당 시험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해당 시험 분야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시험분야별 전공과정(과목) 및 기술자격 ┏━━━━━┯━━━━━━━━━━━━━━┯━━━━━━━━━━━━━━━━━━━━┓ ┃시험분야 │전공과정(과목) │기 술 자 격 ┃ ┠─────┼──────────────┼────────────────────┨ ┃섬유제품 │섬유ㆍ화학ㆍ방직ㆍ화공ㆍ의 │ ┃ ┃ │류ㆍ의상ㆍ의생활ㆍ의류직물 │ ┃ ┃ │ㆍ염색 │ ┃ ┠─────┼──────────────┼────────────────────┨ ┃전기제품 │전기ㆍ전자ㆍ통신ㆍ물리ㆍ전 │전기ㆍ전자ㆍ통신ㆍ안전관리 ┃ ┃ │산기공ㆍ제어계측ㆍ반도체 │(전기안전ㆍ산업안전ㆍ소방ㆍ ┃ ┃ │ │소방설비)ㆍ산업응용(품질경 ┃ ┃ │ │영ㆍ품질관리ㆍ공장관리) ┃ ┠─────┼──────────────┼────────────────────┨ ┃화학제품 │화학ㆍ재료ㆍ자원ㆍ산업공학 │금속ㆍ화공 및 세라믹ㆍ농림 ┃ ┃ │ㆍ환경공학ㆍ임산가공ㆍ고분 │(임산가공ㆍ산림)ㆍ에너지(원 ┃ ┃ │자ㆍ원자력ㆍ금속ㆍ요업ㆍ화 │자력ㆍ원자력발전)ㆍ안전관리 ┃ ┃ │공 │(화공안전ㆍ산업안전)ㆍ환경 ┃ ┃ │ │ㆍ산업응용(품질경영ㆍ품질관 ┃ ┃ │ │리ㆍ공장관리) ┃ ┠─────┼──────────────┼────────────────────┨ ┃금속제품 │금속ㆍ기계ㆍ화학ㆍ화공재료 │금속ㆍ기계ㆍ화공 및 세라믹 ┃ ┃ │ㆍ자원 │ㆍ안전관리ㆍ산업응용(품질경 ┃ ┃ │ │영ㆍ품질관리ㆍ공장관리) ┃ ┠─────┼──────────────┼────────────────────┨ ┃기계제품 │기계ㆍ금속ㆍ화학ㆍ전기ㆍ전 │기계ㆍ금속ㆍ화공 및 세라믹 ┃ ┃ │자ㆍ통신ㆍ화공ㆍ제어계측ㆍ │ㆍ전기ㆍ전자ㆍ통신ㆍ조선ㆍ ┃ ┃ │조선ㆍ항공ㆍ물리ㆍ광학 │항공ㆍ안전관리ㆍ산업응용(품 ┃ ┃ │ │질경영ㆍ품질관리ㆍ공장관리 ┃ ┃ │ │ㆍ광학) ┃ ┠─────┼──────────────┼────────────────────┨ ┃생활용품 │이공계 전과정 │기계ㆍ금속ㆍ화공 및 세라믹 ┃ ┃ │ │ㆍ전기ㆍ전자ㆍ통신ㆍ조선ㆍ ┃ ┃ │ │항공ㆍ섬유ㆍ안전관리(건설안 ┃ ┃ │ │전 제외)ㆍ산업응용(품질경영 ┃ ┃ │ │ㆍ품질관리ㆍ공장관리) ┃ ┠─────┼──────────────┼────────────────────┨ ┃토목ㆍ건축│토목ㆍ건축ㆍ요업ㆍ기계ㆍ금 │토목ㆍ건축ㆍ기계ㆍ금속ㆍ화 ┃ ┃제품 │속ㆍ화학 │공 및 세라믹ㆍ안전관리(건설 ┃ ┃ │ │안전)ㆍ산업응용(품질경영ㆍ ┃ ┃ │ │품질관리ㆍ공장관리) ┃ ┠─────┼──────────────┼────────────────────┨ ┃소프트웨어│정보통신, 전산, 컴퓨터공학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 ┃ ┃제품 │등 정보통신 관련 과정 │용, 전자계산기 등 국내ㆍ외 ┃ ┃ │ │정보통신 관련 자격 ┃ ┗━━━━━┷━━━━━━━━━━━━━━┷━━━━━━━━━━━━━━━━━━━━┛ ### [별지 제1호서식]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물품)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53373/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ED%98%B8%EC%84%9C%EC%8B%9D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0.26.> ( )년도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물품) 기관명: (단위: 천원) ┏━━━━┯━━━┯━━━┯━━━━━━━━━━━━━━━━━┯━━━━━━━━━━━━━━━━━┓ ┃물품분류│품 명 │단 위 │해당 연도 구매계획 │전년도 구매실적 ┃ ┃번호 │ │ ├───────┬─────────┼───────┬─────────┨ ┃ │ │ │총 구 매 │중소기업제품 구매 │총 구 매 │중소기업제품 구매 ┃ ┃ │ │ ├───┬───┼───┬─────┼───┬───┼───┬─────┨ ┃ │ │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 ┠────┼───┼───┼───┼───┼───┼─────┼───┼───┼───┼─────┨ ┃ │ │ │ │ │ │ │ │ │ │ ┃ ┗━━━━┷━━━┷━━━┷━━━┷━━━┷━━━┷━━━━━┷━━━┷━━━┷━━━┷━━━━━┛ 297mm×210mm[백상지(80g/㎡)] ### [별지 제2호서식]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공사ㆍ용역)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53373/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ED%98%B8%EC%84%9C%EC%8B%9D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0.26.> ( )년도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공사ㆍ용역) 기관명: (단위: 천원) ┏━━━━━━━━━━━━━━━━━━━━┯━━━━━━━━━━━━━━━━━━━━━━━━━━┓ ┃해당 연도 구매계획 │전년도 구매실적 ┃ ┠──────┬────┬────────┼──────┬──────┬────────────┨ ┃공사ㆍ용역명│총구매액│중소기업 구매액 │공사ㆍ용역명│총구매실적액│중소기업 구매실적액 ┃ ┠──────┼────┼────────┼──────┼──────┼────────────┨ ┃ │ │ │ │ │ ┃ ┗━━━━━━┷━━━━┷━━━━━━━━┷━━━━━━┷━━━━━━┷━━━━━━━━━━━━┛ 297mm×210mm[백상지(80g/㎡)] ### [별지 제3호서식]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53373/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3%ED%98%B8%EC%84%9C%EC%8B%9D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 8. 8.> (앞쪽) ┏━━━━━━━━━━━━━━━━━━━━━━━━━━━━━━━━━━━━━━━━━━━━━━━┓ ┃ ┃ ┃ 제 호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 ┃ ┃1. 경쟁제품명: ┃ ┃2. 생산업체명: ┃ ┃3. 사업자번호: ┃ ┃4. 대표자 성명: ┃ ┃5. 소 재 지: (본사) ┃ ┃ (공장) ┃ ┃ ┃ ┃6. 유 효 기 간: ┃ ┃ ┃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본문 및 같은 ┃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직접생산을 증명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 ┃ 수탁기관의 장 ┃직인┃ ┃ ┃ ┗━━┛ ┃ ┃ ┃ ┗━━━━━━━━━━━━━━━━━━━━━━━━━━━━━━━━━━━━━━━━━━━━━━━┛ 210㎜×297㎜ [백상지(80g/㎡)] (뒤쪽) ┏━━━━━━┯━━━━━━━━━━━━━━┓ ┃발급번호 │제 호 ┃ ┠──────┼──────────────┨ ┃경쟁제품명 │ ┃ ┠──────┼────┬────┬────┨ ┃물품분류번호│세부품명│유효기간│특이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4호서식] 우선구매지원 요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53373/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4%ED%98%B8%EC%84%9C%EC%8B%9D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 7. 26.> 우선구매지원 요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 ────┬───────────────┬───────────────────────────── 신청인│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주 업종 │ │ ├───────────────┴───────────────────────────── │주소 │ ├───────────────┬───────────────────────────── │전화번호 │팩스(FAX)번호 │ │ ├───────┬───────┼───────────────────────────── │총 자산 │상시 종업원 수│매출액 │백만원 │명 │백만원 ────┴───────┴───────┴───────────────────────────── ───────┬───────┬────────────────────────────────── 기술개발제품│제품명 │제품 설명서(생산능력 포함) 주요 내용 │ │“별첨 가능” ├───────┼────────────────────────────────── │성능인증 연월일[또는 인증(등록)일]│연구개발 수행방법 │ │ ───────┼───────┴────────────────────────────────── 우선구매조치│기관명 대상기관명 │ ├───┬────────┬───────────────────────────── │담당자│부서명 │직위 │ │ │ │ ├────────┼───────────────────────────── │ │성명 │전화번호 │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청합니 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중앙행정기관의 장 ━━━━━━━━━━━━━━━━━━━━━━━━━━━━━━━━━━━━━━━━━━━━━━━━━━ ────────────────────────────────────────────────── 첨부서류: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 ━━━━━━━━━━━━━━━━━━━━━━━━━━━━━━━━━ 처리절차 ───────────────────────────────── 이 요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중소벤처기업부ㆍ관계 중앙행정기관 ───────────────┼───────────────── │ ┌──────────┐ │ ┌────────┐ │요청서 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검토 및 우선구매 요구│ │ └──┬─────┘ │ │ │ │ ▼ │ │ ┌────────┐ │ │검토 및 결과 통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우선구매 결과 확인│◀ │ │우선구매 결과 통보│ │ │ ─┼─────┤ │ │ │ │ │ │ └─────────┘ │ └─────────┘ │ ───────────────┴───────────────── ### [별지 제4의2호서식]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참여신청서(기업용)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53373/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4%EC%9D%982%ED%98%B8%EC%84%9C%EC%8B%9D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신설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go.kr) 2020. 10. 8.> 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참여신청서(기업용) ※ [ ]에는 해당되는 경우 √표를 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90일 ──────────────────────┴─────────────────────┴────────────────── ───────┬──────┬──────────────────────────────────────────────── 시범구매 │신청제품명 │ │(규격ㆍ모델)│ 신청제품 ├──────┼──────────────┬────┬──────────────────────────── │세부품명 (세│ │물품목록│ │부품명번호) │ │정보체계│ ├──────┼──────────────┼────┼──────────────────────────── │제품분야 │ │산업기술│ │ │ │표준분류│ ├──────┼──────────────┼────┼──────────────────────────── │생산방식 │[ ] 직접 [ ] 위탁 │유통경로│[ ] B2B [ ] B2C │ │ │(중복가능)│ (기업) (일반소비자) ───────┼──────┼──────────────┴────┴──────────────────────────── 기술개발제품│인증ㆍ지정 │ │명칭 │ 인증ㆍ지정 ├──────┼──────────────┬────┬──────────────────────────── │인증ㆍ지정 │ │인증ㆍ지정│ │번호 │ │유효기간│ ───────┴──────┴──────────────┴────┴──────────────────────────── ───────┬──────┬──────────────┬────┬──────────────────────────── 신청기업 │기 업 명 │ │설 립 일│년 월 일 ├──────┼──────────────┼────┼──────────────────────────── │사업자 │ │법인 │ │등록번호 │ │등록번호│ ├──────┼──────────────┴─┬──┴──────────────────────────── │사업종류 │주 업태 │주 종목 │ │ │ ├──────┼────────────────┴─────────────────────────────── │기업규모 │[ ] 중기업 [ ] 소기업 [ ] 소상공인 ├──────┼──────────┬───────────────────┬───────────────── │재무현황 │자본총계 백만원│부채총계 백만원 │매출액 백만원 │ │ │ │ ├──────┼──────────┴───────────────────┴───────────────── │주 소 │ ( ) ───────┴──────┴──────────────────────────────────────────────── ───────┬──────┬─────────────────┬────────────────────────────── 공공기관 │납품기관 │전체제품 외 개 기관 │신청제품 외 개 기관 납품현황 │ │ │ ├──────┼─────────────────┼────────────────────────────── │납품실적 │전체제품 백만원 │신청제품 백만원 │ │ │ ───────┴──────┼─────────────────┴────────────────────────────── 납품희망기관 │ ──────────────┴──────────────────────────────────────────────── ───────┬──────┬─────────┬────────────┬───────────────────────── 신청기업 │대표자 │성명 │연락처 │전자우편 담당자 │ │(생년월일) │ │ ├──────┼─────────┼────────────┼───────────────────────── │책임자 │성명 │연락처 │전자우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 에 따라 위와 같이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의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 작 성 방 법 ────────────────────────────────────────── 1. 시범구매신청제품의 신청제품명란에는 시범구매제도에 참여하려는 모든 제품의 명칭 및 규격ㆍ모델을 기재하되, 해당 제품 에 대한 인증서 또는 지정서로 확인할 수 있는 규격ㆍ모델을 기재합니다. 2. 시범구매신청제품의 세부품명란에는 세부품명번호 10자리를 빠짐없이 기재합니다. 3. 시범구매신청제품의 물품목록 정보체계란은 물품목록 정보의 대분류 및 중분류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4. 납품희망기관란에는 최대 5개 기관까지 기재합니다. 5. 신청기업 담당자의 대표자 성명란에는 법인기업인 경우 생년월일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 첨부서류│1. 신청 기업의 현황 자료 각 1부 │수수료 │ │없음 │2. 신청하려는 제품에 대한 설명서 및 규격서 각 1부 │ │ │ │3. 영 제1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 ─────┴───────────────────────────────┴──── ━━━━━━━━━━━━━━━━━━━━━━━━━━━━━━━━━━━━━━━━━━ 처 리 절 차 ──────────────────┬─────────────────────── 신 청 인 │처 리 기 관 ├─────────────────────── │중소벤처기업부 ──────────────────┼─────────────────────── │ ┌─────────┐ │ ┌───┐ │신청서 작성ㆍ제출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심 사 │ │ └┬──┘ │ │ │ │ ▼ ┌─────────┐ │ ┌───┐ │결과 회신 │◀ │ │선 정 │ │ │ ─┼──┤ │ │ │ │ │ │ └─────────┘ │ └───┘ │ ──────────────────┴─────────────────────── ### [별지 제4의3호서식]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참여신청서(구매기관용)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53373/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4%EC%9D%983%ED%98%B8%EC%84%9C%EC%8B%9D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 <신설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go.kr) 2020. 10. 8.> 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참여신청서(구매기관용) ※ [ ]에는 해당되는 경우 √표를 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90일 ─────────────┴──────────────────────────────┴─────────────── ──────┬─────┬──────────┬────┬─────────────────────────────── 기관 │기 관 명 │ │기 관 장│ 현황 ├─────┼──────────┼────┼─────────────────────────────── │기관코드 │ │홈페이지│ │ │ │ │ ├──┬──┼──────────┴────┴─────────────────────────────── │기관│정부│ [ ] 국가기관 [ ] 지방자치단체(광역) [ ] 지방자치단체(기초) │형태│기관│ │ │ │ [ ] 시ㆍ도교육청 [ ] 국가의료기관 │ ├──┼─────────────────────────────────────────────── │ │공공│ [ ] 공기업 [ ] 준정부기관 [ ] 기타공공기관 │ │기관│ │ │ │ [ ] 지방공기업 [ ] 지방의료원 [ ] 기타 특별법인 ├──┴──┼─────────────────────────────────────────────── │기관주소 │ ( ) ──────┴─────┴─────────────────────────────────────────────── ──────┬─────┬──────────┬────┬─────────────────────────────── 제도 │성 명 │ │직 위│ 담당자 ├─────┼──────────┼────┼─────────────────────────────── │부 서 명 │ │전자우편│ ├─────┼──────────┼────┼─────────────────────────────── │연 락 처 │ │휴대전화│ │(내 선) │ │ │ ──────┴─────┴──────────┴────┴─────────────────────────────── ────────────┬─────────────────────────────────────────────── 시범구매 목표금액 │ (신청연도)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3항 에 따라 위와 같이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의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청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 ─────┬────────────────────────────────────────────────────── 첨부서류│ 신청 기관의 현황 자료 1부 ─────┴────────────────────────────────────────────────────── ━━━━━━━━━━━━━━━━━━━━━━━━━━━━━━━━━━━━━━━━━━━━━━━━━━━━━━━━━━━━ 처 리 절 차 ────────────────────────────────────────────────────────────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승 인 │?│신청인 회신 │ └──────┘ └───────┘ └───────┘ └───────┘ └───────┘ 신청인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 210mm×297mm[백상지(80g/㎡)] ### [별지 제4의4호서식]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검증 지원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53373/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4%EC%9D%984%ED%98%B8%EC%84%9C%EC%8B%9D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4서식] <신설 2020. 10. 8.>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검증 지원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경우 √표를 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90일 ──────────────────────┴───────────────┴─────────────── ───────┬───────┬────────────────────────────────────── 현장검증 │신청제품명 │ │(규격ㆍ모델) │ 신청제품 ├───────┼────────────┬────┬──────────────────── │세부품명 │ │물품목록│ │(세부품명번호)│ │정보체계│ ├───────┼────────────┼────┼──────────────────── │제품분야 │ │산업기술│ │ │ │표준분류│ ───────┼───────┼────────────┴────┴──────────────────── 기술개발제품│인증ㆍ지정 │ │명칭 │ 인증ㆍ지정 ├───────┼────────────┬────┬──────────────────── │인증ㆍ지정 │ │인증ㆍ지정│ │번호 │ │유효기간│ ───────┴───────┴────────────┴────┴──────────────────── ───────┬───────┬────────────┬────┬──────────────────── 신청기업 │기 업 명 │ │설 립 일│년 월 일 ├───────┼────────────┼────┼──────────────────── │사업자 │ │법인 │ │등록번호 │ │등록번호│ ├───────┼────────────┴──┬─┴──────────────────── │사업종류 │주 업태 │주 종목 ├───────┼───────────────┴────────────────────── │기업규모 │[ ] 중기업 [ ] 소기업 [ ] 소상공인 ├───────┼─────────┬─────────────┬────────────── │재무현황 │자본총계 백만원│부채총계 백만원 │매출액 백만원 │ │ │ │ ├───────┼─────────┴─────────────┴────────────── │주 소 │ ( ) ───────┴───────┴────────────────────────────────────── ───────┬───────┬────────────┬────┬──────────────────── 현장검증 │검증희망 공 │ │검증 │00일 신청사항 │공기관 │ │필요기간│ ├───────┼────────────┴────┴──────────────────── │검증내용 │ │ │ ───────┴───────┴────────────────────────────────────── ───────┬───────┬───────┬─────────────┬──────────────── 신청기업 │대표자 │성명 │연락처 │전자우편 담당자 │ │(생년월일) │ │ ├───────┼───────┼─────────────┼──────────────── │현장검증 │성명 │연락처 │전자우편 │책임자 │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5제2항 에 따라 위와 같이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의 검증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 작 성 방 법 ──────────────────────────────────────────── 1. 현장검증신청제품의 신청제품명란에는 현장검증의 지원을 신청하려는 모든 제품의 명칭 및 규격ㆍ모델을 기재하되, 해당 제 품에 대한 인증서 또는 지정서로 확인할 수 있는 규격ㆍ모델을 기재합니다. 2. 현장검증신청제품의 세부품명란에는 세부품명번호 10자리를 빠짐없이 기록해야 합니다. 3. 현장검증신청제품의 물품목록 정보체계란은 물품목록 정보의 대분류 및 중분류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 첨부서류│1. 영 13조의5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수수료 │ │ │2. 현장검증이 필요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없음 ─────┴─────────────────────────────────┴──── ━━━━━━━━━━━━━━━━━━━━━━━━━━━━━━━━━━━━━━━━━━━━ 처 리 절 차 ──────────────────┬───────────────────────── 신 청 인 │처 리 기 관 ├───────────────────────── │중소벤처기업부 ──────────────────┼───────────────────────── │ ┌─────────┐ │ ┌───┐ │신청서 작성ㆍ제출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현장검증을 │ 요청받은 │ ▼ 공공기관) │ ┌───┐ │ │검 토 │ │ └┬──┘ │ │ │ │ ▼ ┌─────────┐ │ ┌───┐ │결과 회신 │◀ │ │선 정 │ │ │ ─┼──┤ │ │ │ │ │ │ └─────────┘ │ └───┘ │ ──────────────────┴───────────────────────── ### [별지 제4의5호서식]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및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 지원 업무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53373/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4%EC%9D%985%ED%98%B8%EC%84%9C%EC%8B%9D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5서식] <신설 2020. 10. 8.>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및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 지원 업무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30일 ───────┴─────┴────┴──────────────────────────────────── ─────┬───────────────────────────────────────────────── 신청인 │기관명 ├────────┬────────────────────────────────────────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 신청내용│설립목적 ├────────┬──────────────────────────────────────── │설립근거 │설립 연월일 ├────────┴──────────────────────────────────────── │주요 업무내용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6제3항 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 ──────┬───────────────────────────────────────────┬──── 첨부서류 │1.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 │수수료 │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없음 │2. 영 제13조의6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및 사무공간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 │수 있는 서류 1부 │ ──────┴───────────────────────────────────────────┴──── ━━━━━━━━━━━━━━━━━━━━━━━━━━━━━━━━━━━━━━━━━━━━━━━━━━━━━━━ 처 리 절 차 ───────────────────────────────────────────────────────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심 사 │?│지정, │ │ │ │ │ │ │ │ │ │신청인 회신 │ └──────┘ └───────┘ └───────┘ └───────┘ └───────┘ 신청인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 210mm×297mm[백상지(80g/㎡)] ### [별지 제5호서식] 성능인증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53373/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5%ED%98%B8%EC%84%9C%EC%8B%9D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7. 7. 26.> 성능인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 ────┬───────────────┬──────────────────────────── 신청인│업체명(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 ├───────────────┬──────────────────────────── │제조공장 소재지 │전화번호 │ │ ────┴───────────────┴──────────────────────────── ────┬───────────┬──────────────────────────────── 신청 │품목명 │규격 또는 호칭 품목 │ │ ├───────────┴──────────────────────────────── │납품 예상기관 ────┴──────────────────────────────────────────── ────┬───┬───┬────┬─────┬───────────────────────── 종업원│임원 │사무직│기술직 │기타 │계 수 │ 명│ 명 │ 명 │명 │명 ────┴───┴───┴────┴─────┴───────────────────────── ────┬─────────┬────────────────────────────────── 공장 │자본금 │연간매출액 현황 │백만원 │백만원 ├─────────┼────────────────────────────────── │연구개발비 │설비자동화율 │연간 백만원│% ────┴─────────┴────────────────────────────────── ────┬────┬────┬───────┬────────────────────────── 성능 │직위 │성명 │자격 구분 │자격번호 담당 │ │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 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 ───────┬───────────────────────────────────────── 첨부서류 │ 성능검사 대상 제품의 규격설명서 ───────┴───────────────────────────────────────── ───────┬─────┬───────┬─────────────────────────── 공장심사 및 │공장심사 │성능검사 │계 성능검사비용│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 ━━━━━━━━━━━━━━━━━━━━━━━━━ 처리절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적합성 심사 │ │ └┬─────┘ │ │ │ │ ▼ │ ┌──────┐ │ │규격 확인 │ │ └┬─────┘ │ │ │ │ ▼ │ ┌──────┐ │ │공장 심사 │ │ └┬─────┘ │ │ │ │ ▼ │ ┌──────┐ │ │성능 검사 │ │ │ │ │ └┬─────┘ │ │ │ │ ▼ ┌────────┐ │ ┌──────┐ │교부 │◀ │ │인증서 발급 │ │ │ ─┼──┤ │ │ │ │ │ │ └────────┘ │ └──────┘ │ ─────────────┴─────────── ### [별지 제6호서식] 공장심사보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53373/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ED%98%B8%EC%84%9C%EC%8B%9D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7. 7. 26.> 공장심사보고서 ┏━━━━━┯━━━━━━━━━━━━┯━━━━━━━━━━━━━━━━━━━━━━━━━━━━┓ ┃신청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 │ │ ┃ ┃ ├────────────┴────────────────────────────┨ ┃ │주소 ┃ ┃ │ ┃ ┃ ├─────────────────────────────────────────┨ ┃ │제조공장 소재지 ┃ ┃ │ ┃ ┠─────┼────────────┬────────────────────────────┨ ┃신청 품목 │품목명 │규격 또는 호칭 ┃ ┃ │ │ ┃ ┠─────┼──────┬───┬─┴─┬──────┬───────────────────┨ ┃종업원 수 │임원 │사무직│기술직│기타 │합계 ┃ ┃ │명 │ 명 │ 명 │ 명│명 ┃ ┠─────┼──────┴───┴─┬─┴──────┴───────────────────┨ ┃공장현황 │자 본 금 │연간매출액 ┃ ┃ │백만원 │백만원 ┃ ┃ ├────────────┼────────────────────────────┨ ┃ │연구개발비 │설비자동화율 ┃ ┃ │연간 백만원│% ┃ ┠─────┴─────┬──────┴────────────────────────────┨ ┃공장심사 결과 총 평점 │ ┃ ┠───────────┴───────────────────────────────────┨ ┃ ┃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ㆍ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심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시험연구원장 ┃직인┃ ┃ ┃ (또는 시험기관의 장) ┃ ┃ ┃ ┃ ┗━━┛ ┃ ┃ ┃ ┃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 ┃ ┃ ┠───────────────────────────────────────────────┨ ┃ 첨부서류: 공장심사평가서 1부 ┃ ┗━━━━━━━━━━━━━━━━━━━━━━━━━━━━━━━━━━━━━━━━━━━━━━━┛ 210㎜×297㎜[백상지 80g/㎡] ### [별지 제7호서식] 제품성능검사 성적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53373/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7%ED%98%B8%EC%84%9C%EC%8B%9D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7. 7. 26.> 제품성능검사 성적서 ──────────────┬────────────────────────────────── 접수일: . . .│ 접수번호: 호 ──────────────┴────────────────────────────────── ┏━━━━━━━━━┯━━━━━━━━━━━━━━━━━━━━━━━━━━━━━━━━━━━━━┓ ┃업 체 명 │ ┃ ┠─────────┼─────────────────────────────────────┨ ┃주 소 │ ┃ ┠─────────┼─────────────────────────────────────┨ ┃의 뢰 자 성 명 │ ┃ ┠─────────┼─────────────────────────────────────┨ ┃제 품 명 │ ┃ ┠─────────┼─────────────────────────────────────┨ ┃시험검사 시료 수 │ ┃ ┠─────────┼─────────────────────────────────────┨ ┃성능검사 규격기준 │ ┃ ┠─────────┼─────────────────────────────────────┨ ┃적합 여부 판정 │ ┃ ┠─────────┴─────────────────────────────────────┨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ㆍ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품성능검사 성적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 ┏━━┓ ┃ ┃ ○○○시험연구원장 ┃직인┃ ┃ ┃ (또는 시험기관의 장) ┃ ┃ ┃ ┃ ┗━━┛ ┃ ┃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 ┃ ┃ ┠───────────────────────────────────────────────┨ ┃ 첨부서류: 성능검사 내용 1부 ┃ ┗━━━━━━━━━━━━━━━━━━━━━━━━━━━━━━━━━━━━━━━━━━━━━━━┛ 210㎜×297㎜[백상지 80g/㎡] 성능검사 내용 ──────────────┬──────────── 품목명 │시료번호 │ ──────────────┴──────────── ┏━━━━━━━┯━━━┯━━━━━━━┯━━━━━┓ ┃시험항목 │기준치│시험결과(시료)│합부 판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적용 심사 기준│ │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별지 제8호서식] 성능인증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53373/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8%ED%98%B8%EC%84%9C%EC%8B%9D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7. 7. 26.> ┏━━━━━━━━━━━━━━━━━━━━━━━━━━━━━━━━━━━━━━━━━━━━━━━┓ ┃ ┃ ┃ 제 호 ┃ ┃ ┃ ┃성능인증서 ┃ ┃ ┃ ┃○ 제 조 업 체 명: ┃ ┃○ 대표자 성명: ┃ ┃○ 소 재 지: ┃ ┃○ 인 증 품 목: ┃ ┃○ 성능검사 규격기준: ┃ ┃○ 인증 유효기간: ┃ ┃○ 인증품목의 용도: ┃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 ┃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성능인증을 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인┃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120g/㎡] ### [별지 제9호서식] 상생협력 지원제도 지원 대상 선정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53373/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9%ED%98%B8%EC%84%9C%EC%8B%9D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신설 2020. 10. 8.> 상생협력 지원제도 지원 대상 선정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경우 √표를 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90일 ──────────────┴───────────────┴─────────────────────────────── ─────┬──────────────────────────────────────────────────────── 신청개요│협약명 ├─────────────────────┬────────────────────────────────── │ [ ] 물품 [ ] 용역 [ ] 공사│제품명(세부품명번호) │제품구분 │ ├─────────────────────┴────────────────────────────────── │협약기간 ─────┴──────────────────────────────────────────────────────── ─────┬─────────────────────┬────────────────────────────────── 주관기업│업체명 │대표자명 ├─────────────────────┼────────────────────────────────── │사업자(법인)번호 │업종(KSIC코드) │ │ ├─────────────────────┴────────────────────────────────── │주소 ├──────────────────────┬───────────────────────────────── │책임자명/직위 │부서 ├──────────────────────┼───────────────────────────────── │연락처 │전자우편 ─────┴──────────────────────┴───────────────────────────────── ─────┬─────────────────────┬────────────────────────────────── 협력기업│업체명 │대표자명 ├─────────────────────┴────────────────────────────────── │기업유형 [ ] 중소기업 [ ] 대기업 ├─────────────────────┬────────────────────────────────── │사업자(법인)번호 │업종(KSIC코드) ├─────────────────────┴────────────────────────────────── │주소 ├──────────────────────┬───────────────────────────────── │책임자명/직위 │부서 ├──────────────────────┼───────────────────────────────── │연락처 │전자우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관기업) (서명 또는 인) 신청인(협력기업)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 ─────┬──────────────────────────────────────────────────────── 첨부서류│1. 사업 계획서 │2. 참여기업 간의 상생협력의 역할 분담, 권리ㆍ의무 등에 관한 협약 │3. 영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선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 ━━━━━━━━━━━━━━━━━━━━━━━━━━━━━━━━━━━━━━━━━━━━━━━━━━━━━━━━━━━━━━ 처 리 절 차 ────────────────────────────────────────────────────────────── ┌────────┐ ┌────────┐ ┌──────┐ ┌───────┐ ┌──────┐ ┌────────┐ │신청서 작성 │?│접수 및 │?│대면평가 │?│지원대상 확정 │?│중간평가 │?│실적점검 및 │ │ │ │자격검토 │ │현장평가 │ │공공조달 참여 │ │완료평가 │ │목표관리 │ └────────┘ └────────┘ └──────┘ └───────┘ └──────┘ └────────┘ (주관ㆍ협력기업) (중소벤처기업부) (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 (평가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 210mm×297mm[백상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