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51001 공포번호: 00001 --- ## 제1조(목적)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78985/item?type=article&num=%EC%A0%9C1%EC%A1%B0 이 규칙은 전기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6.24] ## 제2조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78985/item?type=article&num=%EC%A0%9C2%EC%A1%B0 삭제 <2002.12.31> ## 제3조(등록신청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78985/item?type=article&num=%EC%A0%9C3%EC%A1%B0 ① 「전기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업자단체(이하 "지정공사업자단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8, 2013.3.23, 2017.12.29, 2020.6.26, 2025.10.1> 1. 신청인(외국인을 포함하되,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한다)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2. 기업진단보고서 3. 영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서 4.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이하 "전기공사기술자"라 한다)의 명단과 제12조의2제6항에 따른 해당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증 사본 5.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만 해당한다) 6. 외국인이 전기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이 법 제5조 각 호의 결격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한 확인서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사항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4호에 따른 증명서의 경우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1.5.18, 2017.12.29> 1.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하되,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한다. 이하 "외국인등록증"이라 한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 가.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表記)된 건물등기부 등본 다. 임대차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4. 전기공사기술자의 「국민연금법」 제16조에 따른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에 따라 건강보험의 가입자로서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③ 제1항 각 호의 서류는 등록신청서 제출일 전 30일 이내에 작성되거나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1.5.18>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진단보고서(이하 "기업진단보고서"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1.5.18,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10.6.24] ## 제4조(등록신청 서류의 보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78985/item?type=article&num=%EC%A0%9C4%EC%A1%B0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제3조에 따라 받은 전기공사업 등록신청 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5.18> 1. 첨부되어야 할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 2. 첨부서류가 제3조제3항에 따른 기간 전에 발행되었거나 그 유효기간을 넘긴 것인 경우 3. 첨부서류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10.6.24] ## 제5조(등록신청 서류의 검토ㆍ확인 및 송부)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78985/item?type=article&num=%EC%A0%9C5%EC%A1%B0 ①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제3조에 따라 전기공사업 등록신청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영 제6조제1항 및 영 별표 3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는지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②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제1항에 따른 검토ㆍ확인을 마쳤을 때에는 제3조에 따라 받은 전기공사업 등록신청 서류에 그 결과를 기재한 별지 제9호서식의 서류를 첨부하여 접수일(제4조에 따라 신청서류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7일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0.6.26> [전문개정 2010.6.24] ## 제5조의2(등록기준에 관한 신고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78985/item?type=article&num=%EC%A0%9C5%EC%A1%B0%EC%9D%982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공사업자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8, 2016.6.13, 2020.6.26> 1. 기업진단보고서 2. 영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서 3. 전기공사기술자의 명단과 제12조의2제6항에 따른 해당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증 사본 4.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만 해당한다) 5. 별지 제11호서식의 전기공사업 등록수첩(이하 "등록수첩"이라 한다) 사본 ② 제1항에 따라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받은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3호에 따른 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1.5.18, 2017.12.29>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 가.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 등본 다. 임대차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3. 전기공사기술자의 「국민연금법」 제16조에 따른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에 따라 건강보험의 가입자로서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③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제1항에 따라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검토하고, 그 결과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8> ④ 제3항에 대해서는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기공사업 등록신청 서류"는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신고서류"로 본다. <개정 2011.5.18> [전문개정 2010.6.24] ## 제6조(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78985/item?type=article&num=%EC%A0%9C6%EC%A1%B0 ①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전기공사업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 및 등록수첩을 신청인에게 발급해 주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정공사업자단체에 알려 줘야 한다. ③ 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지정공사업자단체를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1.5.18, 2017.12.29> 1.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2.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기재란이 부족하게 된 경우 3. 「상법」에 따른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법인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그 재발급신청서에 이미 발급받은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고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6.24] ## 제7조(등록관리)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78985/item?type=article&num=%EC%A0%9C7%EC%A1%B0 ① 시ㆍ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재발급)대장에 일련번호 순으로 적어야 한다. ②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에 관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전기공사업 등록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이하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4> 1. 등록번호 2. 등록 연월일 3. 상호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4. 주된 영업소 소재지 [전문개정 2010.6.24] ## 제7조의2(공사업 양도 등의 신고)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78985/item?type=article&num=%EC%A0%9C7%EC%A1%B0%EC%9D%982 ①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공사업의 양도, 공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또는 공사업의 상속(이하 이 조에서 "공사업 양도등"이라 한다)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전기공사업 양도등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양도의 경우에는 계약일(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양도의 경우에는 등기일)부터 30일 이내, 합병의 경우에는 등기일부터 30일 이내,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지정공사업자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5.18, 2020.6.26> 1. 양도의 경우(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양도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가.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분할계획서 사본 또는 분할합병계약서 사본(법인의 경우 양도ㆍ양수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주주총회 등의 결의서 사본을 포함한다) 나. 제3조제1항 각 호의 서류. 이 경우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신청인"을 각각 "신고인"으로 본다. 다.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 라. 삭제 <2011.5.18> 마.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의 의견서(양도인이 공제조합에 출자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바. 양도ㆍ양수 신문 공고문 사본 사. 양도인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원본 2. 상속의 경우 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공사업의 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공사업의 대표자 1명을 전원의 서명으로 선정하고 그 사실을 공증한 서류 다. 제3조제1항제1호의 서류. 이 경우 "신청인"을 "신고인"으로 본다. 라. 피상속인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원본 3. 합병의 경우 가. 합병계약서 사본 나. 합병공고문 사본 다.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 결의서 사본 라. 제3조제1항 각 호의 서류. 이 경우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신청인"을 각각 "신고인"으로 본다. 마. 합병 전 법인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원본 바. 공제조합의 의견서(피합병법인이 공제조합에 출자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업 양도등의 신고를 받은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1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사항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하며, 제5호에 따른 증명서의 경우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1.5.18, 2017.12.29, 2020.6.26> 1. 외국인등록증(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하되,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한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서 양도ㆍ양수 및 합병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양도ㆍ양수 및 합병의 경우만 해당한다) 가.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 등본 다. 임대차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4. 양도인의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양도ㆍ양수의 경우만 해당한다) 5. 전기공사기술자의 「국민연금법」 제16조에 따른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에 따라 건강보험의 가입자로서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③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공사업 양도등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7일 이내에 공사업 양도등의 사실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에 공시해야 한다. <개정 2011.5.18, 2012.9.14, 2020.6.26> 1. 공사업 양도등의 신고 수리의 연월일 2. 피승계인의 등록번호 3. 승계인과 피승계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상호와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④ 제3항에 대해서는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기공사업 등록신청 서류"는 "공사업 양도등 신고 서류"로 본다. <개정 2011.5.18, 2020.6.26> ⑤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공사업 양도등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5.18, 2020.6.26> ⑥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공사업 양도등의 신고의 수리 사실을 보고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지정공사업자단체를 거쳐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승계인에게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1.5.18, 2020.6.26> [전문개정 2010.6.24] [제목개정 2020.6.26] ## 제7조의3(공사업 양도 등 무효 신고)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78985/item?type=article&num=%EC%A0%9C7%EC%A1%B0%EC%9D%983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양도 또는 합병의 무효판결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려는 공사업자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양도 또는 합병 무효판결 신고서에 양도 또는 합병의 무효판결 등본 및 판결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정공사업자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②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양도 또는 합병의 무효판결을 받은 사실을 신고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에 공시해야 한다. 1. 무효판결 확정일 2. 승계인과 피승계인의 등록번호 3. 승계인과 피승계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상호와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6.26] ## 제8조(등록사항 변경신고)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78985/item?type=article&num=%EC%A0%9C8%EC%A1%B0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전기공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등록증 및 등록수첩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정공사업자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8, 2017.12.29> 1. 사무실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대표자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3. 자본금이 변경된 경우: 기업진단보고서 4. 전기공사기술자가 변경된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의 전기공사기술자 보유 현황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또는 제5호에 따른 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5호에 따른 증명서의 경우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5.18, 2016.6.13> 1. 상호 또는 명칭이 변경된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무실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 1)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2)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 등본 3) 임대차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3.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대표자가 사임한 경우에는 말소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외국인등록증(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자본금이 변경된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5. 전기공사기술자가 변경된 경우: 「국민연금법」 제16조에 따른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에 따라 건강보험의 가입자로서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③ 지정공사업자단체는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접수현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지정공사업자단체는 공사업자에게 등록증 및 등록수첩에 변경사항을 적어 내주어야 한다. <신설 2017.12.29> ⑤ 제1항에 대해서는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기공사업 등록신청 서류"는 "전기공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서류"로 본다. <개정 2011.5.18, 2017.12.29> [전문개정 2010.6.24] ## 제9조(공사업의 폐업신고)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78985/item?type=article&num=%EC%A0%9C9%EC%A1%B0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공사업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전기공사업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8>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사업의 폐업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정공사업자단체에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사업의 폐업신고를 통보 받은 지정공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에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2.9.14> 1. 폐업 연월일 2. 등록번호 3. 상호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4.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5. 폐업사유 [전문개정 2010.6.24] ## 제10조(전기공사 도급대장)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78985/item?type=article&num=%EC%A0%9C10%EC%A1%B0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전기공사 도급대장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6.24] ## 제11조(하도급 통지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78985/item?type=article&num=%EC%A0%9C11%EC%A1%B0 ① 법 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하도급 통지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하도급 통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하도급(재하도급)계약서 사본 2. 하도급(재하도급) 내용이 명시된 공사명세서 3. 공사 예정 공정표 4. 하수급인 또는 다시 하도급받은 공사업자의 전기공사기술자 보유현황 5. 하수급인 또는 다시 하도급받은 공사업자의 등록수첩 사본 [전문개정 2010.6.24] ## 제12조(시공관리책임자 지정통지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78985/item?type=article&num=%EC%A0%9C12%EC%A1%B0 법 제17조에 따른 시공관리책임자 지정통지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6.24] ## 제12조의2(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신청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78985/item?type=article&num=%EC%A0%9C12%EC%A1%B0%EC%9D%982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전기공사기술자 인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업자단체 또는 전기 분야 기술자를 관리하는 법인ㆍ단체(이하 "지정단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8, 2013.3.23, 2016.6.13, 2025.10.1> 1. 졸업증명서 2. 별지 제21호의3서식의 전기공사업무 경력 확인서(전자문서로 된 확인서를 포함한다) 3. 증명사진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정단체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4호에 따른 증명서의 경우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1.5.18, 2016.6.13, 2017.12.29> 1. 국가기술자격증(국가기술자격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외국인등록증(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병적증명서 등 병역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국민연금법」 제16조에 따른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에 따라 건강보험의 가입자로서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③ 영 제12조의3제1항 후단에 따른 등급의 변경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1호의4서식의 전기공사업무 경력ㆍ등급변경 인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8, 2024.10.22> 1. 별지 제21호의3서식의 전기공사업무 경력 확인서 2. 삭제 <2020.6.26> 3. 증명사진 ④ 영 제12조의3제1항 후단에 따른 경력변경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1호의4서식의 전기공사업무 경력ㆍ등급변경 인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21호의3서식의 전기공사업무 경력 확인서를 첨부하여 지정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8, 2024.10.22> ⑤ 지정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 인정신청자 또는 제3항에 따른 등급변경 인정신청자에게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1.5.18, 2020.6.26> ⑥ 제5항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은 별지 제21호의5서식(1)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카드 및 별지 제21호의5서식(2)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증으로 구분하여 발급한다. <개정 2020.6.26> ⑦ 지정단체는 제5항에 따라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1호의7서식의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 발급대장에 발급 사실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1.5.18, 2020.6.26> ⑧ 전기공사기술자가 경력수첩의 등급 및 경력 외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의6서식의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6.26> ⑨ 제8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지정단체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0.6.26> ⑩ 제8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지정단체는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의 기재사항을 변경해야 한다. <신설 2020.6.26> ⑪ 지정단체는 전기공사기술자경력수첩의 발급현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21호의8서식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8, 2013.3.23, 2020.6.26, 2025.10.1> [전문개정 2010.6.24] ## 제12조의3(교육훈련기관의 지정신청)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78985/item?type=article&num=%EC%A0%9C12%EC%A1%B0%EC%9D%983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정교육훈련기관(이하 "지정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의9서식의 양성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2.17, 2025.10.1> 1. 교육훈련 전담조직ㆍ인력 보유 현황 자료 2.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교육훈련시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1.5.18, 2013.3.23, 2021.12.17, 2025.10.1> [전문개정 2010.6.24] ## 제12조의4(중요 지정내용의 변경신고)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78985/item?type=article&num=%EC%A0%9C12%EC%A1%B0%EC%9D%984 ① 법 제20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교육훈련시설의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증감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법 제20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1항에 따른 중요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0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10.6.24] ## 제13조(표지의 게시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78985/item?type=article&num=%EC%A0%9C13%EC%A1%B0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전기공사 현장의 표지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는 전기공사의 착공일부터 준공 전날까지 게시하여야 한다. ③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표지판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6.24] ## 제14조(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78985/item?type=article&num=%EC%A0%9C14%EC%A1%B0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23.1.5] ## 제15조(공사업자의 처분통지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78985/item?type=article&num=%EC%A0%9C15%EC%A1%B0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28조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였을 때에는 지정공사업자단체에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8조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공사업자 행정처분 기록부를 작성(전자적 방식으로 한 작성을 포함한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6.24] ## 제16조(이해관계인의 요구)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78985/item?type=article&num=%EC%A0%9C16%EC%A1%B0 법 제29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시ㆍ도지사에게 공사업자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공사업자명 2. 공사명 3. 공사장소 4. 법령 위반사항 5. 요구사항 [전문개정 2010.6.24] ## 제16조의2(조사공무원의 증표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78985/item?type=article&num=%EC%A0%9C16%EC%A1%B0%EC%9D%982 ① 법 제29조의2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4호의2서식과 같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 완료 후 그 결과와 실태조사 공무원의 인적사항을 별지 제24호의3서식의 전기공사업자 실태조사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6.24] ## 제17조(자료의 제출요청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78985/item?type=article&num=%EC%A0%9C17%EC%A1%B0 지정공사업자단체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공사업자, 발주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6.13> 1. 공사업자의 자본금, 경영실태, 공사 수행상황,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 2. 발주자(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만 해당한다)의 부정당업자제재처분 내용 [전문개정 2010.6.24] ## 제18조(공사실적 등의 제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78985/item?type=article&num=%EC%A0%9C18%EC%A1%B0 ① 공사업자는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25호서식의 전기공사실적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지정공사업자단체에 매년 2월 15일(제2항제2호에 따른 서류는 법인은 4월 10일, 개인은 6월 10일,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공사업자단체는 공사업자가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갖추지 못하였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② 제1항의 전기공사실적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8, 2012.9.14, 2016.6.13, 2017.12.29> 1. 별지 제26호서식의 전기공사실적표와 전기공사실적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발주자가 발행한 별지 제27호서식의 전기공사 실적증명서 나. 가목의 발주자 외의 자가 발주한 공사와 하도급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전기공사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발행한 별지 제27호서식의 전기공사 실적증명서(발주자 또는 원도급자의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기공사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와 해당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서 사본을 말한다) 및 해당 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이 경우 하도급공사에 대해서는 하도급계약서 사본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다.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른 전기공사의 경우에는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별지 제29호서식의 해외전기공사 도급실적 증명서 라. 주한국제연합군과 그 밖의 외국기관에 대한 전기공사의 경우에는 거래외국환은행(해당 군납조합)이 발행한 별지 제30호서식의 수출(군납불) 입금 실적 증명서. 이 경우 다른 업종의 공사를 함께 하여 전기공사금액을 구분하기 곤란할 때에는 공사계약서의 사본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마. 제1호 가목, 나목,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전기공사 중 도급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일반용 전기공사 실적 증명서 2.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를 한 공인회계사가 검사한 재무제표 3. 별표 2에 따른 신인도(信認度) 반영비율 산정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증명서류 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전문개정 2010.6.24] ## 제19조(시공능력의 평가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78985/item?type=article&num=%EC%A0%9C19%EC%A1%B0 ①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시공능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방법에 따라 새로 평가한다.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양도 또는 합병의 무효판결을 받은 사실을 신고한 공사업자의 시공능력도 또한 같다. <개정 2020.6.26>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공사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ㆍ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계인의 시공능력이 피승계인의 시공능력과 같은 것으로 본다. 다만, 피승계인이 해당 공사업을 승계한 양도ㆍ양수 계약일 또는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6.6.13, 2020.6.26, 2024.10.22> 1. 개인이 경영하던 공사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공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2. 삭제 <2011.5.18> 3. 공사업자인 회사가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분할 합병한 회사에 그가 경영하는 공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4. 상속에 의하여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④ 공사업자인 법인이 공사업자인 다른 법인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공사업자의 공사실적과 공사업 경영기간을 합산한다. 다만, 피합병법인이 해당 공사업을 승계한 양도ㆍ양수 계약일 또는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합병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6.13, 2024.10.22> ⑤ 제1항에 따라 평가된 시공능력은 그 공시일(제6항에 따라 공시되는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부터 다음 해의 공시일 전날까지의 기간 동안 공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공사 1건당 수급금액을 말한다. ⑥ 지정공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7월 31일까지 중앙일간지 또는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에 공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공사업의 등록, 상속, 양도 또는 법인인 공사업자의 합병이 있거나 공사업의 양도ㆍ합병의 무효판결이 있을 때에는 그 등록신청일, 상속ㆍ양도ㆍ합병의 신고일 또는 양도ㆍ합병의 무효판결의 신고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새로운 시공능력을 평가해야 하며, 그 공시는 해당 공사업자의 등록수첩에 이를 적는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2012.9.14, 2016.6.13, 2020.6.26> 1.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공사업자의 시공능력 2. 제1호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근거가 되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공사실적평가액 나. 경영평가액 다. 기술능력평가액 라. 신인도평가액 마. 직전 연도 공사실적총액 ⑦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시공능력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제6항 전단에 따른 공시를 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견제시기간은 14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제6항 각 호의 사항을 중앙일간지에 공고하거나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16.6.13> ⑧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를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거짓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6항에 따라 공시된 해당 공사업자의 시공능력을 새로 평가하여 해당 공사업자의 등록수첩에 적어 발급하고, 그 사실을 조달청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3, 2017.12.29> ⑨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제6항 전단에 따라 공시한 서류를 갖춰 두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평가된 시공능력을 해당 공사업자의 등록수첩에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3> ⑩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공사업자의 시공능력 등 관련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사람은 지정공사업자단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3> ⑪ 제10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지정공사업자단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3> [전문개정 2010.6.24] ## 제20조(수수료)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78985/item?type=article&num=%EC%A0%9C20%EC%A1%B0 법 제35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0.6.24] ## 제21조(과징금의 징수절차)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78985/item?type=article&num=%EC%A0%9C21%EC%A1%B0 제14조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대해서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6.24] ## 제22조(규제의 재검토)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78985/item?type=article&num=%EC%A0%9C22%EC%A1%B0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승계신고 시의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2.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 시의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3.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 중요사항의 범위: 2015년 1월 1일 4. 제14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 2015년 1월 1일 5. 제18조제2항에 따른 전기공사실적 신고 시의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6. 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12.31] ## 부칙제80호(부칙 <제80호,1999.7.16>)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78985/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80%ED%98%B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영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종전의 전기공사업면허증 및 면허수첩을 지정공사업자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의 제2종전기공사업면허를 받은 자는 제3조제1항 각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시공능력의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제19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공능력이 평가ㆍ공시되는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ㆍ공고된 공사업자의 수급한도액을 이 규칙에 의하여 평가ㆍ공시된 시공능력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시공능력이 평가ㆍ공시되는 때까지의 사이에 등록한 공사업자의 시공능력은 당해공사업자의 자본금을 이 규칙에 의하여 평가ㆍ공시된 시공능력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전기공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영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그중 하나만을 존속시키고 다른 공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그 존속하는 공사업의 시공능력은 폐업하는 공사업의 공사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소속된 전력기술인의 현황은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자단체를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제101호(부칙 <제101호,2000.6.26>)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78985/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01%ED%98%B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등록신청 및 공사실적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제출되는 등록신청 및 공사실적부터 적용한다. ③(시공능력 평가방법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시공능력의 평가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194호(부칙 <제194호,2002.12.3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78985/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94%ED%98%B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등록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 및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254호(부칙(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54호,2005.2.2>)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78985/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54%ED%98%B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423호(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23호,2007.9.2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78985/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423%ED%98%B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441호(부칙 <제441호,2008.2.13>)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78985/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441%ED%98%B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공능력의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양도ㆍ양수계약 또는 합병등기가 행하여진 공사업의 시공능력 평가에 관하여는 제19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제1호(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78985/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6> 까지 생략 <47>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의2제1항ㆍ제7항, 제12조의3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4제1항ㆍ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48> 부터 <64> 까지 생략 ## 부칙제1호-1(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78985/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ED%98%B8-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6> 까지 생략 <47>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의2제1항ㆍ제7항, 제12조의3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4제1항ㆍ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48> 부터 <64> 까지 생략 ## 부칙제131호(부칙 <제131호,2010.6.24>)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78985/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31%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의9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청된 것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186호(부칙 <제186호,2011.5.18>)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78985/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86%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공능력의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간,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간의 전환을 위하여 공사업의 양도ㆍ양수에 따른 승계신고를 한 자에 대한 시공능력의 평가에 관하여는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부칙제270호(부칙 <제270호,2012.9.14>)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78985/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70%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기공사실적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하는 전기공사실적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공능력 평가방법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다목 및 같은 호 라목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공사업자가 시공능력의 평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1호-2(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78985/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ED%98%B8-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4제1항 및 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의9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3>부터 <63>까지 생략 ## 부칙제106호(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06호,2014.12.3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78985/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06%ED%98%B8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193호(부칙 <제193호,2016.6.13>)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78985/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93%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 단서, 같은 항 제5호, 제19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및 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공능력의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양도ㆍ양수 계약 또는 합병등기를 한 공사업의 시공능력은 제19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제4조(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은 이 규칙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보며, "등록번호"를 "자격번호"로, "등록 연월일"을 "합격 연월일"로, "변경일"을 "변경일자"로, "면허 등재"를 "선임ㆍ해임"으로, "처리 지회"를 "처리 시ㆍ도회"로 본다. 제5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후 6개월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 부칙제283호(부칙 <제283호,2017.12.29>)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78985/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83%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 제5조의2제2항 및 제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 제5조의2제2항 및 제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거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하는 경우 또는 공사업의 승계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공능력의 평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를 위하여 제출된 자료가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제19조제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제378호(부칙 <제378호,2020.6.26>)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78985/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378%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제3항제2호 및 제5항부터 제10항까지와 별표 3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효판결의 신고에 관한 특례) 공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 당시 양도 또는 합병의 무효판결을 받고 그 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양도 또는 합병의 무효판결을 받은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제3조(경력수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경력수첩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2년간 이 규칙에 따른 경력수첩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영 제1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등급의 변경을 인정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2조의2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 또는 경력변경인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439호(부칙 <제439호,2021.12.17>)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78985/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439%ED%98%B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497호(부칙 <제497호,2023.1.5>)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78985/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497%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또는 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부칙제576호(부칙 <제576호,2024.10.22>)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78985/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576%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공능력의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양도ㆍ양수 계약 또는 합병등기를 한 공사업자의 시공능력은 제19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 부칙제1호-3(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78985/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ED%98%B8-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1항,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4제1항 및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의5서식(1), 별지 제21호의5서식(2) 1면 및 별지 제21호의9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61>부터 <98>까지 생략 ## 별표·서식 ### [별표 1] 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4조 관련)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78985/item?type=attachment&num=%EB%B3%84%ED%91%9C1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3. 1. 5.> 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 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 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 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 로 하여 계산한다.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또는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늘릴 때에도 영업정지의 총 기간 또는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2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기간이나 금액을 초 과할 수 없다. 라. 처분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과 징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다만, 다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 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또는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 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부과기준 ┃ ┠──────────────────┼──────────┼──────────┨ ┃ │ │ ┃ ┃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법 제28조제1항제1호 │등록취소 ┃ ┃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 │ ┃ ┃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 ┃ ┃ 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 │ │ ┃ ┃의 등록 │ │ ┃ ┃ 나.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공사업 │ │ ┃ ┃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 │ │ ┃ ┃ │ │ ┃ ┃2.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 │법 제28조제1항제2호 │ ┃ ┃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및 같은 조 제3항 │ ┃ ┃ 가. 등록기준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또는 ┃ ┃ │ │과징금 200만원 ┃ ┃ 나. 가목의 사유로 영업정지처분 │ │등록취소 ┃ ┃을 받고 처분종료일까지 또는 │ │ ┃ ┃과징금을 부과받고 그 부과일 │ │ ┃ ┃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에 │ │ ┃ ┃미치지 못하는 사항을 보완하 │ │ ┃ ┃지 않은 경우 │ │ ┃ ┃ │ │ ┃ ┃2의2.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공사업 │법 제28조제1항제2호 │ ┃ ┃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하지 │의2 │ ┃ ┃않은 경우 │ │ ┃ ┃ 가. 등록기준 신고기간 경과 후 │ │영업정지 2개월 또는 ┃ ┃90일이 지난 경우 │ │과징금 400만원 ┃ ┃ 나. 가목의 사유로 영업정지처분 │ │등록취소 ┃ ┃을 받고 영업정지기간 만료일 │ │ ┃ ┃까지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 │ ┃ ┃하지 않거나 과징금을 부과받 │ │ ┃ ┃고 그 부과일부터 2개월 이내 │ │ ┃ ┃에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하 │ │ ┃ ┃지 않은 경우 │ │ ┃ ┃ │ │ ┃ ┃3. 법 제5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법 제28조제1항제3호 │등록취소 ┃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 ┃ ┃ │ │ ┃ ┃4.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법 제28조제1항제4호 │등록취소 ┃ ┃성명·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등 │ │ ┃ ┃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 준 경우 │ │ ┃ ┃ │ │ ┃ ┃5. 다음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법 제28조제1항제5호 │ ┃ ┃27조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지시 │ │ ┃ ┃를 받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 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 또는 제 │ │영업정지 6개월 ┃ ┃2항 본문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 │ ┃ ┃ │ │ ┃ ┃ 주거나 다시 하도급을 준 경우 │ │ ┃ ┃ 나.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 │영업정지 4개월 또는 ┃ ┃전기공사기술자가 아닌 자에게 │ │과징금 600만원 ┃ ┃전기공사의 시공관리를 맡긴 │ │ ┃ ┃경우 │ │ ┃ ┃ 다.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기 │ │영업정지 4개월 또는 ┃ ┃공사의 시공관리를 하는 전기 │ │과징금 600만원 ┃ ┃공사기술자가 부적당하다고 인 │ │ ┃ ┃정되는 경우 │ │ ┃ ┃ 라. 법 제17조에 따른 시공관리책 │ │영업정지 2개월 또는 ┃ ┃임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그 지 │ │과징금 400만원 ┃ ┃정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 │ ┃ ┃ 마.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이 법, │ │영업정지 2개월 또는 ┃ ┃기술기준 및 설계도서에 적합 │ │과징금 400만원 ┃ ┃하게 시공하지 않은 경우 │ │ ┃ ┃ 바.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받은 │ │영업정지 2개월 ┃ ┃전기공사를 시공하지 않은 경우 │ │ ┃ ┃ 사.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 │영업정지 2개월 또는 ┃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과징금 400만원 ┃ ┃ │ │ ┃ ┃6. 해당 전기공사가 완료되어 다음 │ │ ┃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27조에 │ │ ┃ ┃따른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명할 │ │ ┃ ┃수 없게 된 경우 │ │ ┃ ┃ 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 또는 │법 제28조제1항제6호 │영업정지 3개월 ┃ ┃제2항 본문에 위반하여 하도급 │ │ ┃ ┃을 주거나 다시 하도급을 준 │ │ ┃ ┃경우 │ │ ┃ ┃ 나. 법 제16조제1항에 위반하여 │ │영업정지 3개월 ┃ ┃전기공사기술자가 아닌 자에게 │ │ ┃ ┃전기공사의 시공관리를 하게 │ │ ┃ ┃한 경우 │ │ ┃ ┃ 다.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기 │ │영업정지 2개월 ┃ ┃공사의 시공관리를 하는 전기 │ │ ┃ ┃공사기술자가 부적당하다고 인 │ │ ┃ ┃정되는 경우 │ │ ┃ ┃ │ │ ┃ ┃ 라. 법 제17조에 따른 시공관리책 │ │영업정지 1개월 ┃ ┃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 │ ┃ ┃그 지정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 │ ┃ ┃ 마. 법 제22조에 위반하여 이 법, │ │영업정지 3개월 ┃ ┃기술기준 및 설계도서에 적합 │ │ ┃ ┃하게 시공하지 않은 경우 │ │ ┃ ┃ │ │ ┃ ┃6의2.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신고 │법 제28조제1항제6호 │ ┃ ┃를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의2 │ ┃ ┃ 가. 1회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영업정지 6개월 ┃ ┃ 나. 2회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등록취소 ┃ ┃ │ │ ┃ ┃7. 공사업의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 │법 제28조제1항제7호 │등록취소 ┃ ┃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 │ ┃ ┃계속하여 1년 이상 공사업을 휴업 │ │ ┃ ┃한 경우 │ │ ┃ ┃ │ │ ┃ ┃8. 영업정지처분기간에 영업을 하거 │법 제28조제1항제8호 │등록취소 ┃ ┃나 최근 5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 │ │ ┃ ┃처분을 받은 경우 │ │ ┃ ┗━━━━━━━━━━━━━━━━━━┷━━━━━━━━━━┷━━━━━━━━━━┛ ### [별표 2] 시공능력의 평가방법(제19조제1항 관련)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78985/item?type=attachment&num=%EB%B3%84%ED%91%9C2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2.9.14> 시공능력의 평가방법(제19조제1항 관련) 1. 전기공사업자의 시공능력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되, 1천원 미만의 숫 자는 버린다. 이 경우 산정기준일은 전년도 말일(末日)로 한다. ┏━━━━━━━━━━━━━━━━━━━━━━━━━━━━━━━━━━━━━━━┓ ┃시공능력평가액=공사실적평가액+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신인도평가액 ┃ ┗━━━━━━━━━━━━━━━━━━━━━━━━━━━━━━━━━━━━━━━┛ 가. 공사실적평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공사실적평가액=연평균공사실적액 ┃ ┗━━━━━━━━━━━━━━━━━━━━━━━━━━━━━━━━━━━━━━━┛ 1) 공사실적액은 해당 공사업자의 수급액에서 하도급분을 제외하고 하수급 분을 포함하며, 두 곳 이상의 공사업자가 1건의 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 은 경우에는 각 공사업자가 시공한 부분의 공사실적을 각각의 공사업자의 공사실적액으로 한다. 2) 공사업을 경영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3년 간의 공사실적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을 연평균공사실적액으로 한다. 3) 공사업을 경영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에는 그 기간의 공사실적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을 연평균공사실적 액으로 한다. 4) 공사업을 경영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에는 그 기간의 공사실적을 합산하여 2로 나눈 금액을 연평균공사실적액 으로 한다. 5) 공사업을 경영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 간의 공사실적 또는 산정일 현재 등록수첩에 적힌 실질자본금을 연평균공 사실적액으로 한다. 나. 경영평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경영평가액=(실질자본금×경영평점+공제조합 또는 신용보증기관에 출자ㆍ예치 ┃ ┃ㆍ담보한 금액)×50/100 ┃ ┗━━━━━━━━━━━━━━━━━━━━━━━━━━━━━━━━━━━━━━━┛ 1) 실질자본금은 해당 공사업체의 최근 결산일 현재(새로 등록한 자는 등 록을 위한 기업진단기준일 현재로 한다)의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 을 말하고, 전기공사업 외의 업을 겸업하는 자인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에 서 겸업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다만, 실질자본금이 0 이하인 경우 와 경영평가액 산정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을 0으로 하고, 공사업을 경영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일 현재 등록수첩에 적힌 자본금을 실질자본금으로 한다. 2) 경영평점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경영평점=(부채비율평점+유동비율평점+매출액순이익률평점+자산회전율평 ┃ ┃점)/4 ┃ ┗━━━━━━━━━━━━━━━━━━━━━━━━━━━━━━━━━━━━━━━┛ 가) 부채비율평점은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 른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해당 공사업체의 부채비율(타인자본/자기 자본)을 공사업체 전체 평균부채비율로 나눈 값이 0.4 미만인 경우에 는 5로, 0.4 이상 0.9 미만인 경우에는 4로, 0.9 이상 1.9 이하인 경 우에는 3으로, 1.9 이상인 경우에는 2로 한다. 나) 유동비율평점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무제 표를 기초로 하여 해당 공사업체의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공 사업체 전체 평균유동비율로 나눈 값이 1.2 이상인 경우에는 5로, 0.9 이상 1.2 미만인 경우에는 4로, 0.7 이상 0.9 미만인 경우에는 3으로, 0.7 미만인 경우에는 2로 한다. 다) 매출액순이익률평점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해당 공사업체의 매출액순이익률(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순이익/매출액)을 공사업체 전체 평균매출액순이익률로 나눈 값이 1.5 이상인 경우에는 2.5로, 0.4 이상 1.5 미만인 경우에는 2로, 0.1 이상 0.4 미만인 경우에는 1.5로, 0.1 미만인 경우에는 1로 한다. 라) 자산회전율평점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무 제표를 기초로 하여 해당 공사업체의 자산회전율[매출액/{(기초총자산 +기말총자산)÷2)}]을 공사업체 전체 평균자산회전율로 나눈 값이 1.4 이상인 경우에는 2.5로, 0.6 이상 1.4 미만인 경우에는 2로, 0.1 이상 0.6 미만인 경우에는 1.5로, 0.1 미만인 경우에는 1로 한다. 3) 출자금액은 평가연도의 직전 연도 말 현재 출자한 좌수에 해당 공제조 합 또는 신용보증기관이 평가한 지분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 기술능력평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기술능력평가액=(전년도 공사업계의 기술자 1명당 평균생산액×보유 전기공사기 ┃ ┃술자 가중치 합계+전년도 기술개발투자액)×30/100+교육훈련 ┃ ┃실적평가액 ┃ ┗━━━━━━━━━━━━━━━━━━━━━━━━━━━━━━━━━━━━━━━┛ 1) 전년도 공사업계의 기술자 1명당 평균생산액은 공사업계의 국내 총기성 액을 공사업계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총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2) 보유 전기공사기술자 가중치 합계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보유 전기공사기술자 가중치 합계=등급별 보유 전기공사기술자수×등급별 보유 전 ┃ ┃기공사기술자 가중치 ┃ ┗━━━━━━━━━━━━━━━━━━━━━━━━━━━━━━━━━━━━━━━┛ 가) 등급별 보유 전기공사기술자는 해당 공사업체에 소속(등록수첩에 등 재된 사람만을 말한다)되어 180일 이상 근무한 사람만 해당한다. 다 만, 공사업 경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공사업 영위기간의 2분 의 1 이상 근무한 사람만 해당한다. 나) 등급별 보유 전기공사기술자 가중치는 산정일 현재의 전기공사기술자 의 등급별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 따른다. 다만, 기술사의 가중치는 3.0으로 한다. ┏━━━━━━━┯━━━━━━━┯━━━━━━━┯━━━━━━━┯━━━━━━━┓ ┃보유 전기공사 │특급 전기공사 │고급 전기공사 │중급 전기공사 │초급 전기공사 ┃ ┃기술자 │기술자 │기술자 │기술자 │기술자 ┃ ┠───────┼───────┼───────┼───────┼───────┨ ┃가중치 │2.5 │2.0 │1.5 │1.0 ┃ ┗━━━━━━━┷━━━━━━━┷━━━━━━━┷━━━━━━━┷━━━━━━━┛ 3) 기술개발투자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비용 중 전기공사업에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말한다. 4) 교육훈련실적평가액은 「전기공사업법」 제19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이 지정한 교육훈련기관으로부터 최근 1년간 2일 이상의 전기공사 관련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가) 이수자가 2명 또는 3명인 경우: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0.1 나) 이수자가 4명 또는 5명인 경우: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0.2 다) 이수자가 6명 이상인 경우: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0.3 라. 신인도평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신인도평가액=(공사실적평가액+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신인도 반영비율 ┃ ┃합계 ┃ ┗━━━━━━━━━━━━━━━━━━━━━━━━━━━━━━━━━━━━━━━┛ 1) 신인도 반영비율의 합계는 ±10/100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가점 요소와 감점요소가 있는 경우 이를 상계(相計)한다. 다만, 법 제31조제4 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2년 동 안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신고 시마다 신인도 반영비율의 합계에서 20/100을 차감한다. 2) 신인도 반영비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구분 │신인도 ┃ ┃ │반영비율 ┃ ┠───────────────────────────────┼───────┨ ┃ │ ┃ ┃ │ ┃ ┃가) 최근 3년간 다음 기관으로부터 우수시공업자로 선정된 경우 │ ┃ ┃ ⑴ 국가기관 │+4/100 ┃ ┃ ⑵ 지방자치단체 │+3/100 ┃ ┃ ⑶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 │+2/100 ┃ ┃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 │ ┃ ┃나) 전기공사 시공과정에서 환경관리 및 전기공사 폐기물의 처리 │+2/100 ┃ ┃실태가 우수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시공능력에 대한 증액을 │ ┃ ┃요청받은 경우 │ ┃ ┃다) 공사업 경영기간이 다음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 ┃ ┃ 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자 │+1/100 ┃ ┃ ⑵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자 │+2/100 ┃ ┃ ⑶ 15년 이상인 자 │+3/100 ┃ ┃라) 최근 1년 간 다음 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 ┃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 ┃ ⑴ 국가기관 │-3/100 ┃ ┃ ⑵ 지방자치단체 │-2/100 ┃ ┃ ⑶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 │-1/100 ┃ ┃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 │ ┃ ┃마) 최근 1년간 「전기공사업법」 제2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영 │-1/100×영 ┃ ┃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업정지기간 ┃ ┃ │(개월 수) ┃ ┃바)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시공 │ ┃ ┃능력에 대한 감액 요청을 받은 경우 │ ┃ ┃ ⑴ 평가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2/100 ┃ ┃1배 이상 2배 미만의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 ┃ ┃ ⑵ 평가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3/100 ┃ ┃2배 이상의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 ┃ ┃사) 전기공사 시공과정에서 환경관리 및 전기공사 폐기물의 처리 │-2/100 ┃ ┃실태가 불량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시공능력에 대한 감액 │ ┃ ┃요청을 받은 경우 │ ┃ ┃아) 최근 3년간 노동부로부터 지원을 승인받은 전국규모의 전기 │ ┃ ┃공사 관련 기능경기대회에서 수상한 경우 │ ┃ ┃ ⑴ 1위 수상 │+3/100 ┃ ┃ ⑵ 2위 수상 │+2/100 ┃ ┃ ⑶ 3위 수상 │+1/100 ┃ ┗━━━━━━━━━━━━━━━━━━━━━━━━━━━━━━━┷━━━━━━━┛ 2.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새로 공사업을 등록 하는 경우 또는 공사업 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등록하거나 승계한 공사업자의 해당 연도 및 그 다음 해 시공능력을 산정할 때 제1호나목2)에 따른 경영평점은 1로 한다. ### [별표 3] 수수료(제20조 관련)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78985/item?type=attachment&num=%EB%B3%84%ED%91%9C3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0. 6. 26.> 수수료(제20조 관련) ┏━━━━━━━━━━━━━━━━━━━━━━━━━━━━━━━┯━━━━━┓ ┃구분 │수수료(원)┃ ┠───────────────────────────────┼─────┨ ┃1. 전기공사기술자의 경력인정 │ 70,000 ┃ ┃2. 전기공사기술자의 경력변경인정 │ 10,000 ┃ ┃3. 삭제 <2020. 6. 26.> │ ┃ ┃4. 삭제 <2020. 6. 26.> │ ┃ ┃5. 전기공사기술자의 경력확인서, 경력증명서 등 모든 증명서 발급│건당 5,000┃ ┃6. 전기공사기술자의 양성교육훈련 │140,000 ┃ ┃7. 시공능력의 평가 │100,000 ┃ ┃8. 전기공사업 관련 정보의 모든 증명서 발급 │건당 5,000┃ ┗━━━━━━━━━━━━━━━━━━━━━━━━━━━━━━━┷━━━━━┛ ### [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02.12.3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7898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ED%98%B8%EC%84%9C%EC%8B%9D [서식 1] 삭제 <2002.12.31> ###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02.12.3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7898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ED%98%B8%EC%84%9C%EC%8B%9D [서식 2] 삭제 <2002.12.31> ###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02.12.3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7898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3%ED%98%B8%EC%84%9C%EC%8B%9D [서식 3] 삭제 <2002.12.31> ###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02.12.3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7898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4%ED%98%B8%EC%84%9C%EC%8B%9D [서식 4] 삭제 <2002.12.31> ###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02.12.3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7898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5%ED%98%B8%EC%84%9C%EC%8B%9D [서식 5] 삭제 <2002.12.31> ### [별지 제6호서식] 삭제 <2002.12.3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7898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ED%98%B8%EC%84%9C%EC%8B%9D [서식 6] 삭제 <2002.12.31> ### [별지 제7호서식] 삭제 <2002.12.3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7898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7%ED%98%B8%EC%84%9C%EC%8B%9D [서식 7] 삭제 <2002.12.31> ### [별지 제8호서식]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7898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8%ED%98%B8%EC%84%9C%EC%8B%9D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0. 6. 26.> (앞쪽)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 ──────┬─────────┬───────────────────────────────────────────────── 신청인 │ 상호 │ 대표자 ├─────────┼───────────────────────────────────────────────── │ 영업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주민(법인)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 │ 등록한 다른 시설공사업│ 다른 업종 등록번호 ├─────────┼───────────────────────────────────────────────── │ 공제조합출자좌수 또는 │ 비고 │ 담보ㆍ예치 금액 │ ──────┴─────────┴─────────────────────────────────────────────────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전기공사업 등록을 신 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정공사업자단체장 귀하 ━━━━━━━━━━━━━━━━━━━━━━━━━━━━━━━━━━━━━━━━━━━━━━━━━━━━━━━━━━━━━━━━━━ ──────┬──────────────────────────────────────────────┬──────────── 신청인 │ 1. 신청인(외국인을 포함하되,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합니다)의 인적사항 │ 제출서류 │이 적힌 서류 1부 │수수료 │ 2. 기업진단보고서 1부 │ │ 3.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서 1부 │「전기공사업법」 │ 4. 전기공사기술자의 명단과 해당 전기공사기술자의 경력증 사본 각 1부 │제35조에 따라 조 │ 5.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례로 정한 │ 6. 외국인이 전기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수수료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전기공사업법」 제5조 각 호의 결격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 │ │당하지 않음을 확인한 확인서 1부 │ ──────┼──────────────────────────────────────────────┤ 지정공사업│ 1. 외국인등록증(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하되,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합니 │ 자단체 │다) │ 확인사항 │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3.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 │ │ 가.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 │ 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 등본 │ │ 다. 임대차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 │ 4. 전기공사기술자의 「국민연금법」 제16조에 따른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 │ │법」 제11조에 따라 건강보험의 가입자로서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 │ │명서 │ ──────┴──────────────────────────────────────────────┴────────────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지정공사업자단체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지정공 사업자단체 확인사항 제1호 또는 제4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며, 지정공사업자단체 확인사항 제4호에 따른 증명서는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 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 처리절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 │ ├────────────────┼────────────┤ │ │지정공사업자단체 │시ㆍ도 │ ├──────────────────┼────────────────┼────────────┤ │ │ │ │ │ ┌────────┐ │ ┌─────────┐ │ │ │ │신 청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 면 심 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서 서면심사│ │ │ │ │ │ │ │ │ │ ▼ 및 적합 여부 확인 결과 통보 │ │ │ ┌─────────┐ │ │ │ │등록증 및 등록수첩│ │ │ │ │작 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 안ㆍ결 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록증 및 등록수첩│◀ │ │ │ │ │ │발 급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8의2호서식] 삭제 <2002.12.3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7898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8%EC%9D%982%ED%98%B8%EC%84%9C%EC%8B%9D [서식 8의2] 삭제 <2002.12.31> ### [별지 제9호서식]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서 서면심사 및 확인 결과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7898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9%ED%98%B8%EC%84%9C%EC%8B%9D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1.5.18>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서 서면심사 및 확인 결과 ─────┬────────────────────┬──────────────────────── 신청인 │ 상호 │ 등록번호 ├────────────────────┼──────────────────────── │ 대표자 │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 │ 영업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실제조사│전 기 공 사 기 술 자 확인사항├───┬───────┬──────┬──────┬──────┬──────────── │성 명 │생년월일 │기술자 등급 │경력수첩번호│입사 연월일 │적합 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본 금 ├──────────┬────────┬───────┬───────────────── │전기공사 실질자본금 │적합 여부 │확인서 │적합 여부 ├──────────┼────────┼───────┼───────────────── │원 │ │ │ ├──────────┴────────┴───────┴───────────────── │사 무 실 ├──────────┬───────────────┬────────────────── │사무실 용도 │사무실 면적 │적합 여부 ├──────────┼───────────────┼────────────────── │ │㎡ │ ─────┴──────────┴───────────────┴──────────────────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인에 대한 등록기준 적합 여부 확인 결과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보냅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직위: 성명: 지정공사업자단체장 「인] 시ㆍ도지사 귀하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9의2호서식]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신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7898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9%EC%9D%982%ED%98%B8%EC%84%9C%EC%8B%9D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개정 2020. 6. 26.> (앞쪽)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 ────┬───────────┬──────────────────────────────────────────────────── 신고인│ 상호 │ 등록번호 ├───────────┼──────────────────────────────────────────────────── │ 대표자 │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 │ 영업소 소재지 │ 등록 연월일 ├───────────┼──────────────────────────────────────────────────── │ 등록한 다른 시설공사업│ 다른 업종 등록번호 ────┴───────────┴────────────────────────────────────────────────────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정공사업자단체장 귀하 ━━━━━━━┯━━━━━━━━━━━━━━━━━━━━━━━━━━━━━━━━━━━━━━━━━━━━━━┯━━━━━━━━━━━━━━ 신고인 │ 1. 기업진단보고서 1부 │수수료 제출서류 │ 2.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서 1부 │ │ 3. 전기공사기술자의 명단과 해당 전기공사기술자의 경력증 사본 1부 │「전기공사업법」 제35조에 │ 4.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따라 조례로 정한 수수료 │ 5. 등록수첩 사본 1부 │ ───────┼──────────────────────────────────────────────┤ 지정공사업자│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단체 │ 2.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 │ 확인사항 │ 가.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 │ 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 등본 │ │ 다. 임대차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 │ 3. 전기공사기술자의 「국민연금법」 제16조에 따른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 │ │법」 제11조에 따라 건강보험의 가입자로서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 │ │명서 │ ───────┴──────────────────────────────────────────────┴──────────────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지정공사업자단체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지정공 사업자단체 확인사항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공사업자단체 확인사항 제3호에 따른 증명서는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처리절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 고 인 │처 리 기 관 │경 유 기 관 │ │ ├───────────┼──────────┤ │ │지정공사업자단체 │시ㆍ도 │ ├──────────┼───────────┼──────────┤ │ │ │ │ │┌──────┐ │ ┌──────┐ │ │ ││신고서 작성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 면 심 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 실 심 사 │ │ │ │ │ │(실제 확인이│ │ │ │ │ │필요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 리 통 보│◀ │ │수 리 │ │ ▶│수 리 보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0호서식] 전기공사업 등록증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7898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0%ED%98%B8%EC%84%9C%EC%8B%9D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1.5.18> (앞 쪽) ┏━━━━━━━━━━━━━━━━━━━━━━━━━━━━━━━━━┓ ┃ ┃ ┃제 호 ┃ ┃ ┃ ┃ ┃ ┃전기공사업 등록증 ┃ ┃ ┃ ┃ ○ 상 호 ┃ ┃ ○ 대 표 자 ┃ ┃ ○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 ┃ ○ 영 업 소 ┃ ┃ 소 재 지 ┃ ┃ ○ 등록연월일 년 월 일 ┃ ┃ ┃ ┃ ┃ ┃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 ┃ ┃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 ┃ 시 ㆍ 도지사 ┃직인┃ ┃ ┃ ┗━━┛ ┃ ┗━━━━━━━━━━━━━━━━━━━━━━━━━━━━━━━━━┛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뒤쪽) ┏━━━━━━━━━━━━━━━━━━━━━━━━━━━━━━━━┓ ┃기재사항 변경 ┃ ┠────┬──────┬─────┬─────┬────┬───┨ ┃일련번호│변경 연월일 │변경 구분 │변경 내용 │신고수리│비 고 ┃ ┃ │ │ │ │연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1호서식] 전기공사업 등록수첩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7898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1%ED%98%B8%EC%84%9C%EC%8B%9D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1.5.18> (표지) ┏━━━━━━━━━━━━━━━━━━━━━━━━━━━━━━━━━┓ ┃전기공사업 등록수첩 ┃ ┃ ┃ ┃ ┃ ┃ ┃ ┃ ┃ ┃ ┃ ┃ ┃ ┃ ┃ ┃ ┃ ┃(○○ 시ㆍ도) ┃ ┗━━━━━━━━━━━━━━━━━━━━━━━━━━━━━━━━━┛ 145mm×90mm[보존용지(1종) 70g/㎡] (1면) ┏━━━━━━━━━━━━━━━━━━━━━━━━━━━━━━━━━━━━━┓ ┃ ┃ ┃┌───────────────────────────────────┐┃ ┃│전기공사업 등록수첩 │┃ ┃├─────────┬┬───────────┬────────────┤┃ ┃│등록번호 ││등록 연월일 │ │┃ ┃├─────────┼┴───────────┴────────────┤┃ ┃│상호 │ │┃ ┃├─────────┼┬───────────┬────────────┤┃ ┃│대표자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 ┃├─────────┼┴───────────┴────────────┤┃ ┃│영업소 소재지 │ │┃ ┃├─────────┼─────────────────────────┤┃ ┃│자본액 또는 자산액│ │┃ ┃├─────────┴─────────────────────────┤┃ ┃│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 ┃│증명합니다. │┃ ┃│ 년 월 일 │┃ ┃│ │┃ ┃│ 시ㆍ도지사 [인]│┃ ┃└───────────────────────────────────┘┃ ┃ ┃ ┗━━━━━━━━━━━━━━━━━━━━━━━━━━━━━━━━━━━━━┛ (2면) ┏━━━━━━━━━━━━━━━━━━━━━━┓ ┃ ┃ ┃┌───────────┐ ┃ ┃│전기공사 시공능력 │ ┃ ┃├──┬──┬──┬──┤ ┃ ┃│연도│금액│연도│금액│ ┃ ┃├──┼──┼──┼──┤ ┃ ┃│ │ │ │ │ ┃ ┃└──┴──┴──┴──┘ ┃ ┃ ┃ ┗━━━━━━━━━━━━━━━━━━━━━━┛ 145mm×90mm[보존용지(1종) 70g/㎡] (3면) ┏━━━━━━━━━━━━━━━━━━━━━━━┓ ┃상호 변경사항 ┃ ┃┌──────┬──┬────────┬──┐┃ ┃│변경 연월일 │상호│신고접수 연월일 │비고│┃ ┃├──────┼──┼────────┼──┤┃ ┃│ │ │ │ │┃ ┃└──────┴──┴────────┴──┘┃ ┃ ┃ ┗━━━━━━━━━━━━━━━━━━━━━━━┛ (4면) ┏━━━━━━━━━━━━━━━━━━━━━━━━━━━┓ ┃ ┃ ┃┌─────────────────────────┐┃ ┃│대표자 변경사항 │┃ ┃├──────┬────┬────┬─────┬──┤┃ ┃│변경 연월일 │대표자명│생년월일│신고접수 │비고│┃ ┃│ │ │ │연월일 │ │┃ ┃├──────┼────┼────┼─────┼──┤┃ ┃│ │ │ │ │ │┃ ┃└──────┴────┴────┴─────┴──┘┃ ┃ ┃ ┗━━━━━━━━━━━━━━━━━━━━━━━━━━━┛ 145mm×90mm[보존용지(1종) 70g/㎡] (5면) ┏━━━━━━━━━━━━━━━━━━━━━━━━━━━━┓ ┃영업소 소재지 변경사항 ┃ ┃┌──────┬───────┬────────┬──┐┃ ┃│변경 연월일 │영업소 소재지 │신고접수 연월일 │비고│┃ ┃├──────┼───────┼────────┼──┤┃ ┃│ │ │ │ │┃ ┃└──────┴───────┴────────┴──┘┃ ┃ ┃ ┗━━━━━━━━━━━━━━━━━━━━━━━━━━━━┛ (6면) ┏━━━━━━━━━━━━━━━━━━━━━━━━━━━┓ ┃ ┃ ┃┌─────────────────────────┐┃ ┃│자본금 변경사항 │┃ ┃├──────┬───┬────────┬─────┤┃ ┃│변경 연월일 │자본금│신고접수 연월일 │비고 │┃ ┃├──────┼───┼────────┼─────┤┃ ┃│ │ │ │ │┃ ┃└──────┴───┴────────┴─────┘┃ ┃ ┃ ┗━━━━━━━━━━━━━━━━━━━━━━━━━━━┛ 145mm×90mm[보존용지(1종) 70g/㎡] (7면) ┏━━━━━━━━━━━━━━━━━━━━━━━━━━━━━━━┓ ┃보유 기술자 명단 및 변경사항 ┃ ┃┌───┬────────┬────┬──┬─────┬──┐┃ ┃│변경 │자격종목 및 등급│등록번호│성명│신고접수 │비고│┃ ┃│연월일│ │ │ │연월일 │ │┃ ┃├───┼────────┼────┼──┼─────┼──┤┃ ┃│ │ │ │ │ │ │┃ ┃└───┴────────┴────┴──┴─────┴──┘┃ ┃ ┃ ┗━━━━━━━━━━━━━━━━━━━━━━━━━━━━━━━┛ (8면) ┏━━━━━━━━━━━━━━━━━━━━━┓ ┃ ┃ ┃┌┬─┬┬┬┬─────────────┐┃ ┃││ ││││ │┃ ┃└┴─┴┴┴┴─────────────┘┃ ┃ ┃ ┗━━━━━━━━━━━━━━━━━━━━━┛ 145mm×90mm[보존용지(1종) 70g/㎡] (9면) ┏━━━━━━━━━━━━━━━━━━━━━━━━━━━━━━━┓ ┃보유 기술자 명단 및 변경사항 ┃ ┃┌───┬────────┬────┬──┬─────┬──┐┃ ┃│변경 │자격종목 및 등급│등록번호│성명│신고접수 │비고│┃ ┃│연월일│ │ │ │연월일 │ │┃ ┃├───┼────────┼────┼──┼─────┼──┤┃ ┃│ │ │ │ │ │ │┃ ┃└───┴────────┴────┴──┴─────┴──┘┃ ┃ ┃ ┗━━━━━━━━━━━━━━━━━━━━━━━━━━━━━━━┛ (10면) ┏━━━━━━━━━━━━━━━━━━━━━┓ ┃ ┃ ┃┌┬─┬┬┬┬─────────────┐┃ ┃││ ││││ │┃ ┃└┴─┴┴┴┴─────────────┘┃ ┃ ┃ ┗━━━━━━━━━━━━━━━━━━━━━┛ 145mm×90mm[보존용지(1종) 70g/㎡] (11면) ┏━━━━━━━━━━━━━━━━━━━━━━━━━━━━━━━┓ ┃보유 기술자 명단 및 변경사항 ┃ ┃┌───┬────────┬────┬──┬─────┬──┐┃ ┃│변경 │자격종목 및 등급│등록번호│성명│신고접수 │비고│┃ ┃│연월일│ │ │ │연월일 │ │┃ ┃├───┼────────┼────┼──┼─────┼──┤┃ ┃│ │ │ │ │ │ │┃ ┃└───┴────────┴────┴──┴─────┴──┘┃ ┃ ┃ ┗━━━━━━━━━━━━━━━━━━━━━━━━━━━━━━━┛ (12면) ┏━━━━━━━━━━━━━━━━━━━━━┓ ┃ ┃ ┃┌┬─┬┬┬┬─────────────┐┃ ┃││ ││││ │┃ ┃└┴─┴┴┴┴─────────────┘┃ ┃ ┃ ┗━━━━━━━━━━━━━━━━━━━━━┛ 145mm×90mm[보존용지(1종) 70g/㎡] (13면) ┏━━━━━━━━━━━━━━━━━━━━━━━━━━━━━━━┓ ┃보유 기술자 명단 및 변경사항 ┃ ┃┌───┬────────┬────┬──┬─────┬──┐┃ ┃│변경 │자격종목 및 등급│등록번호│성명│신고접수 │비고│┃ ┃│연월일│ │ │ │연월일 │ │┃ ┃├───┼────────┼────┼──┼─────┼──┤┃ ┃│ │ │ │ │ │ │┃ ┃└───┴────────┴────┴──┴─────┴──┘┃ ┃ ┃ ┗━━━━━━━━━━━━━━━━━━━━━━━━━━━━━━━┛ (14면) ┏━━━━━━━━━━━━━━━━━━━━━┓ ┃ ┃ ┃┌┬─┬┬┬┬─────────────┐┃ ┃││ ││││ │┃ ┃└┴─┴┴┴┴─────────────┘┃ ┃ ┃ ┗━━━━━━━━━━━━━━━━━━━━━┛ 145mm×90mm[보존용지(1종) 70g/㎡] (15면) ┏━━━━━━━━━━━━━━━━━━━━━━━━━━━━━━━┓ ┃보유 기술자 명단 및 변경사항 ┃ ┃┌───┬────────┬────┬──┬─────┬──┐┃ ┃│변경 │자격종목 및 등급│등록번호│성명│신고접수 │비고│┃ ┃│연월일│ │ │ │연월일 │ │┃ ┃├───┼────────┼────┼──┼─────┼──┤┃ ┃│ │ │ │ │ │ │┃ ┃└───┴────────┴────┴──┴─────┴──┘┃ ┃ ┃ ┗━━━━━━━━━━━━━━━━━━━━━━━━━━━━━━━┛ (16면) ┏━━━━━━━━━━━━━━━━━━━━━┓ ┃ ┃ ┃┌┬─┬┬┬┬─────────────┐┃ ┃││ ││││ │┃ ┃└┴─┴┴┴┴─────────────┘┃ ┃ ┃ ┗━━━━━━━━━━━━━━━━━━━━━┛ 145mm×90mm[보존용지(1종) 70g/㎡] (17면) ┏━━━━━━━━━━━━━━━━━━━━━━━━━━━━━━━┓ ┃보유 기술자 명단 및 변경사항 ┃ ┃┌───┬────────┬────┬──┬─────┬──┐┃ ┃│변경 │자격종목 및 등급│등록번호│성명│신고접수 │비고│┃ ┃│연월일│ │ │ │연월일 │ │┃ ┃├───┼────────┼────┼──┼─────┼──┤┃ ┃│ │ │ │ │ │ │┃ ┃└───┴────────┴────┴──┴─────┴──┘┃ ┃ ┃ ┗━━━━━━━━━━━━━━━━━━━━━━━━━━━━━━━┛ (18면) ┏━━━━━━━━━━━━━━━━━━━━━┓ ┃ ┃ ┃┌┬─┬┬┬┬─────────────┐┃ ┃││ ││││ │┃ ┃└┴─┴┴┴┴─────────────┘┃ ┃ ┃ ┗━━━━━━━━━━━━━━━━━━━━━┛ 145mm×90mm[보존용지(1종) 70g/㎡] (19면) ┏━━━━━━━━━━━━━━━━━━━━━━━━━━━━━━━┓ ┃보유 기술자 명단 및 변경사항 ┃ ┃┌───┬────────┬────┬──┬─────┬──┐┃ ┃│변경 │자격종목 및 등급│등록번호│성명│신고접수 │비고│┃ ┃│연월일│ │ │ │연월일 │ │┃ ┃├───┼────────┼────┼──┼─────┼──┤┃ ┃│ │ │ │ │ │ │┃ ┃└───┴────────┴────┴──┴─────┴──┘┃ ┃ ┃ ┗━━━━━━━━━━━━━━━━━━━━━━━━━━━━━━━┛ (20면) ┏━━━━━━━━━━━━━━━━━━━━━┓ ┃ ┃ ┃┌┬─┬┬┬┬─────────────┐┃ ┃││ ││││ │┃ ┃└┴─┴┴┴┴─────────────┘┃ ┃ ┃ ┗━━━━━━━━━━━━━━━━━━━━━┛ 145mm×90mm[보존용지(1종) 70g/㎡] (21면) ┏━━━━━━━━━━━━━━━━┓ ┃ ┃ ┃┌──────────────┐┃ ┃│행정처분 사항 │┃ ┃├───┬────┬──┬──┤┃ ┃│연월일│처분내용│사유│비고│┃ ┃├───┼────┼──┼──┤┃ ┃│ │ │ │ │┃ ┃└───┴────┴──┴──┘┃ ┃ ┃ ┗━━━━━━━━━━━━━━━━┛ (22면) ┏━━━━━━━━━━━━━━━━━━━━━━━━━━━━━━━━━━━━┓ ┃ ┃ ┃┌──────────────────────────────────┐┃ ┃│주의사항 │┃ ┃│ │┃ ┃│ 1. 공사도급인은 물론 관계인이 요구할 때에는 「전기공사업법」이나 │┃ ┃│그 밖의 관계 규정에 따라 이 수첩을 언제든지 보여 주어야 합니다. │┃ ┃│ 2. 이 수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 ┃│ 3. 이 수첩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30일 │┃ ┃│이내에 신고하여 지정공사업체단체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 4. 등록을 취소, 상속, 양도ㆍ양수, 합병하였을 때에는 이 수첩을 등록 │┃ ┃│권자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 ┃│ 5.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이 수첩을 등록권자에게 │┃ ┃│제시하여 행정처분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 ┃└──────────────────────────────────┘┃ ┃ ┃ ┗━━━━━━━━━━━━━━━━━━━━━━━━━━━━━━━━━━━━┛ 145mm×90mm[보존용지(1종) 70g/㎡] ### [별지 제12호서식] 전기공사업 (등록증, 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7898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2%ED%98%B8%EC%84%9C%EC%8B%9D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7. 12. 29.> (앞쪽) 전기공사업 [ ]등 록 증 재발급신청서 [ ]등록수첩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 ───────┬────────┬──────────────────────────────────────────── 신청인 │ 상호 │ 등록번호 ├────────┼──────────────────────────────────────────── │ 대표자 │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 │ 영업소 소재지 │ 등록 연월일 ───────┴────────┴──────────────────────────────────────────── ───────┬───────────────────────────────────────────────────── 재발급 신청 │[ ]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사유 │ │[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 │[ ] 법인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전기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 신청인의 전기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재발급신청이 지정공사업자단체장을 경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경유확인자 지정공사업자단체장 (인) 시 ㆍ 도지사 귀하 ━━━━━━━━━━━━━━━━━━━━━━━━━━━━━━━━━━━━━━━━━━━━━━━━━━━━━━━━━━━━━ ────────┬──────────────────────────────────────┬───────────── 첨부서류 │ 전기공사업 등록증 또는 전기공사업 등록수첩(헐어서 못 쓰게 되거나 기재란이 │수수료 │부족한 경우 또는 법인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전기공사업법」 제35조 │ │에 따라 조례로 정한 수수 │ │료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 처리절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 │ ├────────────────┼─────────┤ │ │지정공사업자단체 │시ㆍ도 │ ├──────────────────┼────────────────┼─────────┤ │ │ │ │ │ ┌────────┐ │ ┌─────────┐ │ │ │ │신 청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 록 여 부 │ │ │ │ │ │경 유 확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록증 및 등록수첩│ │ │ │ │ │작 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 안 ㆍ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 │ │등록증 및 등록수첩│◀ │ │ │ │ │ │발 급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3호서식] 전기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재발급)대장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7898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3%ED%98%B8%EC%84%9C%EC%8B%9D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1.5.18> 전기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재발급)대장 ┏━━━━┯━━━┯━━━━┯━━━┯━━━━━┯━━━━┯━━━━━━━━━┓ ┃등록번호│등록일│상 호│대표자│소 재 지│수령자인│비고(발급, 재발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mm×210mm[보존용지(1종) 70g/㎡] ### [별지 제14호서식] 전기공사업 등록 관리대장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7898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4%ED%98%B8%EC%84%9C%EC%8B%9D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1.5.18> 전기공사업 등록 관리대장 (앞쪽) ┏━━━━━━━━━━━━━━━━━━━━━┯━━━━━━━━━━━━━━━━━━━━━┓ ┃ 등록번호 │ 등록 연월일 ┃ ┠─────────────────────┼─────────────────────┨ ┃ 상호 │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 ┠─────────────────────┼─────────────────────┨ ┃ 대표자 │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 ┠─────────────────────┼─────────────────────┨ ┃ 영업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겸 업 사 항 ┃ ┠─────────┬───────────┬─────────┬───────────┨ ┃종 류 │등록번호 │종 류 │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자 본 금 ┃ ┠─────────┬───────────┬─────────┬───────────┨ ┃납입 자본금 │실질 자본금 │증명기관(진단기관)│연월일 ┃ ┠─────────┼───────────┼─────────┼───────────┨ ┃ │ │ │ ┃ ┠─────────┼───────────┼─────────┼───────────┨ ┃ │ │ │ ┃ ┠─────────┴───────────┴─────────┴───────────┨ ┃공사 실적 및 시공 능력 ┃ ┠───┬─────┬─────┬─────┬──┬──────┬─────┬─────┨ ┃연도 │공사 실적 │전국 순위 │지역 순위 │연도│시공 능력 │전국 순위 │지역 순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 기 공 사 기 술 자 ┃ ┠──┬──────┬──────┬─────────┬──────┬─────────┨ ┃순번│성명 │기술자 등급 │자격(경력)수첩번호│입사 연월일 │퇴사 연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기 재 사 항 변 경 ┃ ┠──────┬─────┬─────┬───────┬───────┬───┬───┨ ┃변경 연월일 │변경 구분 │변경 내용 │신고접수 연월 │신고수리 연월 │확 인 │비 고 ┃ ┃ │ │ │일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승 계 사 항 ┃ ┠──────┬─────┬─────────────────────┬───────┨ ┃승계일 │승계 구분 │승계 근거 │피합병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처 벌 사 항 ┃ ┠──────┬─────┬─────────────────────┬───────┨ ┃처벌일 │처벌 내용 │처벌 사유 │비고 ┃ ┠──────┼─────┼─────────────────────┼───────┨ ┃ │ │ │ ┃ ┠──────┼─────┼─────────────────────┼───────┨ ┃ │ │ │ ┃ ┠──────┼─────┼─────────────────────┼───────┨ ┃ │ │ │ ┃ ┠──────┴─────┴─────────────────────┴───────┨ ┃취소 또는 폐업사항 ┃ ┠────────────┬─────────────┬───────────┬───┨ ┃취소(폐업)일 │사 유 │근 거 │비 고 ┃ ┠────────────┼─────────────┼───────────┼───┨ ┃ │ │ │ ┃ ┗━━━━━━━━━━━━┷━━━━━━━━━━━━━┷━━━━━━━━━━━┷━━━┛ ### [별지 제14의2호서식] 전기공사업 양도등 신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7898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4%EC%9D%982%ED%98%B8%EC%84%9C%EC%8B%9D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의2서식] <개정 2020. 6. 26.> 전기공사업 양도등 신고서 ※ 뒤쪽의 안내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 ──────┬────┬──────────────────────────┬───────┬─────────── 양도인 │ 상 호 │ │ 등록번호 │ ├────┼──────────────────────────┼───────┼─────────── │ 대표자 │ │ 법인등록번호 │ │ │ │ (생년월일) │ ├────┼──────────────────────────┼───────┼─────────── │ 영업소 │ │ 등록 연월일 │ │ 소재지 │ │ │ ──────┼────┼──────────────────────────┼───────┼─────────── 피상속인 │ 상 호 │ │ 등록번호 │ ├────┼──────────────────────────┼───────┼─────────── │ 대표자 │ │ 생년월일 │ ├────┼──────────────────────────┼───────┼─────────── │ 영업소 │ │ 등록 연월일 │ │ 소재지 │ │ │ ├────┼──────────────────────────┼───────┼─────────── │ 주소 │ │ 사망일 │ ──────┼────┼──────────────────────────┼───────┼─────────── 합병된 │ 상 호 │① │ 등록번호 │① 법 인 │ ├──────────────────────────┤ ├─────────── │ │② │ │② ├────┼──────────────────────────┼───────┼─────────── │ 대표자 │① │ 법인등록번호 │① │ ├──────────────────────────┤ ├─────────── │ │② │ │② ├────┼──────────────────────────┼───────┼─────────── │ 영업소 │① │ 등록 연월일 │① │ 소재지 ├──────────────────────────┤ ├─────────── │ │② │ │② ──────┴────┴──────────────────────────┴───────┴─────────── ──────┬───────────────────────────────┬─────────────────── 양수인ㆍ │ 상 호 │ 등록번호 상속인ㆍ ├───────────────────────────────┼─────────────────── 합병 후 존│ 대표자 │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속하거나 ├───────────────────────────────┼─────────────────── 신설되는 │ 영업소 소재지 │ 등록 연월일 법인 │ │ ──────┴───────────────────────────────┴─────────────────── 「전기공사업법」 제7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업 양도(합병,상속)신고를 합 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정공사업자단체장 귀하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 신고인 │ 1. 양도의 경우 │수수료 제출서류│ 가.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법인의 경우에는 양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주주총회 등의 결의서 사본을 │ │포함합니다) 1부 │「전기공사 │ 나.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 호의 서류 각 1부 │업법」제35 │ 다.「전기공사업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 각 1부 │조에 따라 │ 라.「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의 의견서(양도인이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출자하고 │조례로 정한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 마. 양도ㆍ양수 신문공고문 사본 1부 │ │ 바. 양도인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원본 │ │ 2. 상속의 경우 │ │ 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나. 공사업의 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공사업의 대표자 1명을 전원의 서명으로 선정하고 그 사실│ │을 공증한 서류 1부 │ │ 다.「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의 서류 1부 │ │ 라. 피상속인의 등록증 및 전기공사업 등록수첩 원본 │ │ 3. 합병의 경우 │ │ 가. 합병계약서 사본 1부 │ │ 나. 합병공고문 사본 1부 │ │ 다.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 결의서 사본 1부 │ │ 라.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 호의 서류 각 1부 │ │ 마. 합병 전 법인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원본 │ │ 바. 공제조합의 의견서(피합병법인이 공제조합에 출자하고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 ─────┼─────────────────────────────────────────────────┤ 지정공사│ 1. 외국인등록증(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하되,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합니다) │ 업자단체│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서 (양도ㆍ양수 및 합병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확인사항│ 3.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양도ㆍ양수 및 합병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 가.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 │ 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 등본 │ │ 다. 임대차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 │ 4. 양도인의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양도ㆍ양수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 5. 전기공사기술자의 「국민연금법」 제16조에 따른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 │11조에 따라 건강보험의 가입자로서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지정공사업자단체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 의 지정공사업자단체 확인사항 중 제1호, 제4호 및 제5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 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공사업자단체 확인사항 제5호에 따른 증명서는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처리절차 ─────────────────────────────────────────────────────────────── ┌────────────────┬─────────────────┬──────────────────────────┐ │신고인 │처 리 기 관 │경 유 기 관 │ │ ├─────────────────┼──────────────────────────┤ │ │지정공사업자단체 │시ㆍ도 │ ├────────────────┼─────────────────┼──────────────────────────┤ │ │ │ │ │┌──────────┐ │ ┌──────┐ │ │ ││신 고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 면 심 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 실 심 사 │ │ │ │ │ │(실제 확인이│ │ │ │ │ │필요한 경우)│ │ │ │ │ │ │ │ │ ├────────────────┤ │ │ │ │ │승계인 │ └─┬────┘ │ │ │ │ │ │ │ ├────────────────┤ │ │ │ │ ▼ │ │ │┌──────────┐ │ ┌──────┐ │ ┌───────────────┐ │ ││수 리 통 보 │◀ │ │수 리 │ │ ▶│등록증 및 등록수첩 │ │ ││(등록증 및 등록수첩 │ │ │ ├─────┼─── │발 급 │ │ ││발 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4의3호서식] 전기공사업 양도 또는 합병 무효판결 신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7898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4%EC%9D%983%ED%98%B8%EC%84%9C%EC%8B%9D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3서식] <신설 2020. 6. 26.> 전기공사업 양도 또는 합병 무효판결 신고서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 ──────┬───────────────┬────────┬───────────────────── 승계인 │ 상 호 │ 등록번호 │등록 연월일 ├───────────────┼────────┴───────────────────── │ 대표자 │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 │ 영업소 소재지 │ 전화번호 ──────┼────┬──────────┼───────┬────────────────────── 피승계인 │ 상 호 │① │ 등록번호 │① │ ├──────────┤ ├────────────────────── │ │② │ │② ├────┼──────────┼───────┼────────────────────── │ 대표자 │① │ 법인등록번호 │① │ ├──────────┤ ├────────────────────── │ │② │ │② ├────┼──────────┼───────┼────────────────────── │영업소 │① │등록 연월일 │① │소재지 ├──────────┤ ├────────────────────── │ │② │ │② ├────┼──────────┼───────┼────────────────────── │무효원인│ │판결확정일자 │ ──────┴────┴──────────┴───────┴────────────────────── 「전기공사업법」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업 양도 또는 합병의 무효 판결을 받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정공사업자단체장 귀하 ━━━━━┯━━━━━━━━━━━━━━━━━━━━━━━━━━━┯━━━━━━━━━━━━━━━━━━━ 신고인 │ 양도 또는 합병의 무효판결 등본 및 판결확정증명서 1부 │수수료 제출서류│ │ │ │「전기공사업 │ │법」제35조에 │ │따라 조례로 정 │ │한 수수료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 처리절차 ────────────────── ┌─────┬──────────┐ │신고인 │처 리 기 관 │ │ ├──────────┤ │ │지정공사업자단체 │ ├─────┼──────────┤ │ │ │ │┌───┐│ ┌────┐│ ││신 고││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 시 ││ │ │ │ ││ │ │ │ ││ │ │ └────┘│ │ │ │ ┕━━━━━┷━━━━━━━━━━┙ ### [별지 제15호서식] 전기공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7898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5%ED%98%B8%EC%84%9C%EC%8B%9D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7. 12. 29.> 전기공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 ─────┬────────────┬─────────────────────────────────────────────────── 신고인 │ 상 호 │ 등록번호 ├────────────┼─────────────────────────────────────────────────── │ 대표자 │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 │ 영업소 소재지 │ 전화번호 ─────┴────────────┴─────────────────────────────────────────────────── 변 경 내 역 ───────┬─────────┬────┬─────────────────────────────────────────────── 변경 구분 │변경 연월일 │변경 전 │변경 후 ───────┼─────────┼────┼─────────────────────────────────────────────── │ │ │ ───────┼─────────┼────┼─────────────────────────────────────────────── │ │ │ ───────┼─────────┼────┼─────────────────────────────────────────────── │ │ │ ───────┼─────────┼────┼─────────────────────────────────────────────── │ │ │ ───────┼─────────┼────┼─────────────────────────────────────────────── │ │ │ ───────┴─────────┴────┴─────────────────────────────────────────────── 「전기공사업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전기공사업 등록사항 변경을 신고합 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정공사업자단체장 귀하 ━━━━━━━━━━━━━━━━━━━━━━━━━━━━━━━━━━━━━━━━━━━━━━━━━━━━━━━━━━━━━━━━━━━━━━ ─────┬─────────────────────────────────────────────────────┬────────── 신고인 │ 1. 사무실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제출서류│ 2.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대표자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1부 │ │ 3. 자본금이 변경된 경우: 기업진단보고서 1부 │「전기공사업법」 │ 4. 전기공사기술자가 변경된 경우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전기공사기술자 보유 현황 │제35조에 따라 조 │1부 │례로 정한 수수료 ─────┼─────────────────────────────────────────────────────┤ 지정공사│ 1. 상호 또는 명칭이 변경된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인 │ 업자단체│경우만 해당합니다) │ 확인사항│ 2. 사무실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 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 나.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 │ │ 1)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 │ 2)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 등본 │ │ 3) 임대차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 │ 3.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 │ 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대표자가 사임한 경우에는 말소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 나. 외국인등록증(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4. 자본금이 변경된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5. 전기공사기술자가 변경된 경우: 「국민연금법」 제16조에 따른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국민건강 │ │보험법」 제11조에 따라 건강보험의 가입자로서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지정공사업자단체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지정공사 업자단체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과 「국민연금법」 제16조에 따른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 법」 제11조에 따라 건강보험의 가입자로서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이를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공사업자단체 확인사항 제5호에 따른 증명서는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 ┍━━━━━━━━━━━━━━━━━━━━━━━━━━━━┑ │처리절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 고 인 │처 리 기 관 │ │ ├──────────────────┤ │ │지 정 공 사 업 자 단 체 │ ├─────────┼──────────────────┤ │ │ │ │┌───┐ │ ┌───────────┐│ ││신 고│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ㆍ 확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 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 부│◀ │ │등록증 및 등록수첩에 ││ ││ │ ───┼─────┤변경신고 수리사항 기재││ ││ │ │ │ ││ │└───┘ │ └───────────┘│ │ │ │ └─────────┴──────────────────┘ ### [별지 제16호서식] 전기공사기술자 보유 현황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7898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6%ED%98%B8%EC%84%9C%EC%8B%9D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1.5.18> 전기공사기술자 보유 현황 ┏━━┯━━━┯━━━━┯━━━┯━━━━━━━━━━━━━━━━━━┯━━┓ ┃연번│성 명│생년월일│입사일│자 격 내 용 │비고┃ ┃ │ │ │ ├──────┬────┬──────┤ ┃ ┃ │ │ │ │종목 및 등급│등록번호│등록 연월일 │ ┃ ┠──┼───┼────┼───┼──────┼────┼──────┼──┨ ┃ │ │ │ │ │ │ │ ┃ ┠──┴───┴────┴───┴──────┴────┴──────┴──┨ ┃ ※ 자격내용 중의 등록번호는 경력수첩의 등록번호를 말합니다. ┃ ┠─────────────────────────────────────┨ ┃ 위와 같이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 ┃ ┃ ┃ ┃ ┃ ┃ ┃년 월 일 ┃ ┃ ┃ ┃ ┃ ┃ ┃ ┃ 상 호: ┃ ┃ ┃ ┃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 지정공사업자단체장 귀하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7호서식] 등록사항 변경신고 접수현황 보고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7898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7%ED%98%B8%EC%84%9C%EC%8B%9D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1.5.18> ( )월 중 등록사항 변경신고 접수현황 보고 ( . 일부터 . 일까지) ┏━━━━━━━━━━━━━━━━━━━━━━━━━━━━━━━━━━━━┓ ┃ 1. 접수 건수 ┃ ┠──┬───┬────┬───────┬───┬────────┬───┨ ┃구분│상 호│대표자 │소재지 │자본금│전기공사기술자 │비 고┃ ┃ ├───┼────┼───────┼───┼────────┼───┨ ┃ │ │ │ │ │ │ ┃ ┠──┴───┴────┴───────┴───┴────────┴───┨ ┃ 2. 접수 현황 ┃ ┠──────────┬───┬───┬───┬───┬─────┬───┨ ┃신 고 인 │변경 │변경일│신고일│처리일│변경 내용 │비 고┃ ┠───┬──┬───┤구분 │ │ │ │ │ ┃ ┃등록 │상호│대표자│ │ │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8호서식] 전기공사업 폐업신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7898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8%ED%98%B8%EC%84%9C%EC%8B%9D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1.5.18> 전기공사업 폐업신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 즉시 │ │간 ─────────┴──────────────────┴───────────── ─────┬────────────────┬─────────────────── 신고인 │ 상호 │ 등록번호 ├────────────────┼─────────────────── │ 대표자 │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 │ 영업소 소재지 │ 전화번호 ─────┴────────────────┴─────────────────── 폐업 연월일 ────────────────────────────────────────── 「전기공사업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업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 ──────┬───────────────────────┬─────────── 첨부서류 │ 전기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수수료 │ │없 음 ──────┴───────────────────────┴─────────── ━━━━━━━━━━━━━━━━━━━━━━━━━━━━━━━━━━━━━━━━━━ 처리절차 ────────────────────────────────────────── ┌──────┐ ┌──────┐ ┌──────┐ ┌───────────┐ │신 고 │? │수 리 │? │대 장 정 리│?│지정공사업자단체 통보 │ └──────┘ └──────┘ └──────┘ └───────────┘ 신고인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시ㆍ도) (시ㆍ도)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9호서식] 전기공사 도급대장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7898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9%ED%98%B8%EC%84%9C%EC%8B%9D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1.5.18> 전기공사 도급대장 (앞쪽) ────────┬────────────────────────────── 공 사 명 │ ────────┼────────────────────────────── 소 재 지 │ ────────┼───────────┬────────┬───────── 발 주 자 │ 상호(기관명) │ 대표자 │ 주소 ────────┼───────────┴────────┴───────── 공사 개요 │ ────────┴────────────────────────────── ─────────────────────────────────────── 도 급 계 약 내 용 ────────┬─────┬──────┬───────┬───────┬─ 계약 연월일 │ │착공 연월일 │ │준공(예정) 연 │ │ │ │ │월일 │ ────────┼────┬┴─────┬┴────┬──┴┬──────┼─ 도 급 금 액 │처음 │ │1차 변경 │ │2차 변경 │ ────────┼────┼──────┼─────┼───┼──────┼─ 계 약 보 증 │보증률 │ │보증 금액 │ │보증금 예치 │ │ │ │ │ │방법 │ ────────┼────┼──────┼─────┼───┼──────┼─ 하자보수 │보증률 │ │보증 금액 │ │보증금 예치 │ 보증 │ │ │ │ │방법 │ ────────┴────┴──────┴─────┴───┴──────┴─ ─────────────────────────────────────── 이행ㆍ지체ㆍ위약, 그 밖의 손해배상 ─────────────────────────────────────── ────────┬────┬─────┬────────┬───┬────── 공 사 대 금 │기성금 │지급 횟수 │ │준공금│ 지급시기 및 │ ├─────┼────────┤ │ 조건 │ │지급 조건 │ │ │ ────────┴────┴─────┴────────┴───┴────── ────────┬──────────┬───────┬──────┬──── 발 주 자 의 │품 명 │수 량 │품 명 │수 량 지 급 재 료 ├──────────┼───────┼──────┼──── │ │ │ │ ├──────────┼───────┼──────┼──── │ │ │ │ ────────┴──────────┴───────┴──────┴──── ────────┬───┬───────┬─────┬───┬───┬──── 연 대 │상 호│ │대표자 │ │주 소│ 보 증 인 ├───┼───────┼─────┼───┼───┼──── │상 호│ │대표자 │ │주 소│ ────────┴───┴───────┴─────┴───┴───┴──── ─────────────────────────────────────── 발주자(하도급 공사인 경우 수급인) 확인란 ────────┬───────────┬──────────┬─────── 확 인 내 용 │처 음 계 획 │1 차 변 경 │2 차 변 경 ────────┼───────────┼──────────┼─────── 확 인 인 │ │ │ (확인 연월일)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시 공 관 리 │구 분 │처 음│1 차 변 경 │2 차 변 경 책 임 자 ├──────────┼───┼────────┼─────── │성 명 │ │ │ ├──────────┼───┼────────┼─────── │전기공사기술자 등급 │ │ │ ├──────────┼───┼────────┼─────── │자 격 번 호 │ │ │ ├──────────┼───┼────────┼─────── │배 치 기 간 │ │ │ ─────────┴──────────┴───┴────────┴─────── ───────────────────────────────────────── 시공참여 전기공사기술자 및 전기공사 기능인 ─────────┬────┬──────┬───┬────────┬────── 성 명 │생년월일│배치기간 │성 명│생년월일 │배치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사 진척 및 공사대금 수령현황 ─────────┬─────┬──────┬───┬────────┬───── 구 분 │ │ │ │ │ ─────────┼─────┼──────┼───┼────────┼───── 검사 연월일 │ │ │ │ │ ─────────┼─────┼──────┼───┼────────┼───── 기성금액(기성률)│ │ │ │ │ ─────────┼─────┼──────┼───┼────────┼───── 수령 금액 │ │ │ │ │ ─────────┼─────┼──────┼───┼────────┼───── 미수령 금액 │ │ │ │ │ ─────────┼─────┼──────┼───┼────────┼───── 수령 연월일 │ │ │ │ │ ─────────┴─────┴──────┴───┴────────┴───── ───────────────────────────────────────── 사 후 관 리 ─────────┬───────────┬──────────┬──────── 하자발생 연월일 │ │하자보수 완료 연월일│ ─────────┼───────────┴──────────┴──────── 그 밖의 사항 │ ─────────┴─────────────────────────────── ### [별지 제20호서식] 전기공사 하도급계약 통지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7898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0%ED%98%B8%EC%84%9C%EC%8B%9D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1.5.18> 전기공사 하도급계약 통지서 ─────────┬───────┬┬────────────┬───────────── 수 급 인 │ 상호 ││ 등록번호 │ (하수급인) ├───────┼┼────────────┼───────────── │ 대표자 ││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 ├───────┼┼────────────┼───────────── │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 ─────────┬───────┬┬────────────┬───────────── 하 수 급 인 │ 상호 ││ 등록번호 │ (다시 하도급 ├───────┼┼────────────┼───────────── 받은 공사업자) │ 대표자 ││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 ├───────┼┼────────────┼───────────── │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 ─────────┬───────┬┬────────────┬───────────── 도 급 내 용 │ 공사명 ││ 도급금액 │ ├───────┼┼────────────┼───────────── │ 계약일 ││ 착공(예정)일 │ 준공(예정)일 ─────────┴───────┴┴────────────┴───────────── ─────────┬───────┬┬────────────────────────── 하 도 급 │ 공사 종류 ││ 하도급(재하도급)금액 (재하도급) 내용 ├───────┼┼───────┬────────────────── │ 계약(예정)일 ││ 착공(예정)일 │ 준공(예정)일 ├───────┼┴───────┴────────────────── │ 하도급 사유 │ ─────────┴───────┴─────────────────────────── 「전기공사업법」 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급인(하수급인) (서명 또는 인) 또는 하수급인(다시 하도급받은 공사업자) (서명 또는 인) 발주자ㆍ수급인 귀하 ━━━━━━━━━━━━━━━━━━━━━━━━━━━━━━━━━━━━━━━━━━━━━ ─────────┬─────────────────────────────────── 첨부서류 │ 1. 하도급(재하도급)계약서 사본 │ 2. 하도급(재하도급)내용이 명시된 공사명세서 │ 3. 공사 예정 공정표 │ 4. 하수급인 또는 다시 하도급받은 공사업자의 전기공사기술자 보유현황 │ 5. 하수급인 또는 다시 하도급받은 공사업자의 등록수첩 사본 ─────────┴─────────────────────────────────── 위와 같이 승낙합니다. 년 월 일 발주자 (인) 또는 수급인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21호서식] 시공관리책임자 지정통지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7898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1%ED%98%B8%EC%84%9C%EC%8B%9D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1.5.18> 시공관리책임자 지정통지서 ──────┬──────────────────────────────────── 공 사 명 │ ──────┴──────────────────────────────────── ──────┬──────────────────────────────────── 공사현장 │ ──────┴──────────────────────────────────── ──────┬───┬──────┬───────────────────────── 시공관리 │성 명│기술자 등급 │자격(경력)수첩 번호 책 임 자 ├───┼──────┼───────────────────────── │ │ │ ──────┴───┴──────┴───────────────────────── 「전기공사업법」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공관리책임자로 지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소재지 발주자ㆍ수급인 귀하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21의2호서식] 전기공사기술자 인정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7898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1%EC%9D%982%ED%98%B8%EC%84%9C%EC%8B%9D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서식] <개정 2020. 6. 26.> 전기공사기술자 인정신청서 ※ 뒤쪽의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 ──────────────┴────────┴────────┴───────────────────── ───────┬─────┬───────────────┬───────────────┬──────── 신청인 │성 명 │[한글] │ 주민등록번호 │증명사진 │ ├───────────────┤ │(2.5cm×3cm) │ │[한자] │ │ │ ├───────────────┤ │ │ │[영문] │ │ ├─────┼───────────────┴───────────────┤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 │ ├───────────┬───────────────────┴────────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 │주소 ├─────┼────────┬────────┬────────────────────── │현 근무처 │상호 │대표자 │업종 │ ├────────┼────────┼────────────────────── │ │부서 │직위 │전화번호 │ ├────────┴────────┴────────────────────── │ │소재지 ───────┴─────┴──────────────────────────────────────── ───────┬────────────────────────────────────────────── 신청구분 │[ ] 국가기술자격자 [ ] 전기 관련 학력자 [ ] 순수경력자 ───────┼────────────────────────────────────────────── 신청등급 │[ ] 초급 [ ] 중급 [ ] 고급 [ ] 특급 [ ] 경력만 인정 ───────┼───────┬─────┬──────┬───────────────┬───────── 학력사항 │ 학교명 │ 전공학과 │ 입학 연월일│ 졸업 연월일 │ 학위번호 ├───────┼─────┼──────┼───────────────┼───────── │ │ │ │ │ ├───────┼─────┼──────┼───────────────┼───────── │ │ │ │ │ ├───────┼─────┼──────┼───────────────┼───────── │ │ │ │ │ ───────┼───────┴─┬───┴──┬───┴────┬──────────┴───────── 기술자격 │ 자격종목 및 등급 │ 자격번호 │ 합격 연월일 │ 발급기관 ├─────────┼──────┼────────┼──────────────────── │ │ │ │ ├─────────┼──────┼────────┼──────────────────── │ │ │ │ ───────┼─────────┼──────┼────────┼──────────────────── 교 육 │ 시작 연월일 │ 종료 연월일│ 교육과정 │ 교육기관 ├─────────┼──────┼────────┼──────────────────── │ │ │ │ ├─────────┼──────┼────────┼──────────────────── │ │ │ │ ───────┼─────────┼──────┼────────┼──────────────────── 상훈ㆍ제재 │ 발생 연월일 │ 종류 │ 상훈ㆍ제재기관 │ 근거 ├─────────┼──────┼────────┼──────────────────── │ │ │ │ ├─────────┼──────┼────────┼──────────────────── │ │ │ │ ───────┼─────────┴──────┴────────┴──────────────────── 수첩발급신청│[ ] 발급신청 [ ] 발급보류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 전기공사 │ 확인원 │ 근무기간 │근무 │ 근무회사명 │ 회사업종 │ 담당업무 │ 증명서류 업무경력 │ 번호 │ │연수 │ │ │ │ 유무 (총괄기재표)├─────┼─────┼───┼──────┼─────┼─────────────────┼───────── │ 1 │ │ │ │ │ │ ├─────┼─────┼───┼──────┼─────┼─────────────────┼───────── │ 2 │ │ │ │ │ │ ├─────┼─────┼───┼──────┼─────┼─────────────────┼───────── │ 3 │ │ │ │ │ │ ├─────┼─────┼───┼──────┼─────┼─────────────────┼───────── │ 4 │ │ │ │ │ │ ├─────┼─────┼───┼──────┼─────┼─────────────────┼───────── │ 5 │ │ │ │ │ │ ├─────┼─────┼───┼──────┼─────┼─────────────────┼───────── │ 6 │ │ │ │ │ │ ├─────┼─────┼───┼──────┼─────┼─────────────────┼───────── │ 7 │ │ │ │ │ │ ├─────┼─────┼───┼──────┼─────┼─────────────────┼───────── │ 8 │ │ │ │ │ │ ───────┴─────┴─────┴───┴──────┴─────┴─────────────────┴───────── 「전기공사업법」 제1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전기공사기술 자의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락처: 지정단체장 귀하 ━━━━━━━━━━━━━━━━━━━━━━━━━━━━━━━━━━━━━━━━━━━━━━━━━━━━━━━━━━━━━━━━ ─────────┬───────────────────────────────────────────┬────────── 신청인 │ 1.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명서(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합니다) 1부 │수수료 제출서류 │ 2. 별지 제21호의3서식의 전기공사 업무 경력 확인서(재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된 │ │것만 해당합니다) 1부 │70,000원 │ 3. 증명사진 2장 │ ─────────┼───────────────────────────────────────────┤ 지정단체장 │ 1. 국가기술자격증(국가기술자격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확인사항 │ 2. 외국인등록증(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 3. 병적증명서 등 병역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신청인 동의서 │동의 내용 │동의 여부 ─────────┼───────────────────────────────────────────┼────────── 행정정보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지정단체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동의 □ 공동이용 동의서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지정단체장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이│ │를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동의 □ 제3자 제공동의서│이를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력 및 학력이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관계법령에 따라 정부로부터 지정받은 경력관리기관 및 고등교육│ │법과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른 해당 학교, 국가기술자격검정기관 │ │ │ │- 이용 목적: 전기공사기술자 경력 및 학력, 자격조회 │ │- 제공 항목: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경력, 학력, 자격 │ │- 제공기관 보유ㆍ이용 기간: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인정(심사완료)시까지 │ ─────────┴───────────────────────────────────────────┴──────────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대리인 동의서 │동의 내용 │동의 여부 ─────────┼───────────────────────────────────────────┼────────── 개인정보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이를 동의하지 않│동의 □ 수집이용 동의서 │은 경우에는 서류접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 │동의하지 않음 □ │- 수집ㆍ이용목적: 전기공사기술자 업무처리 등 │ │-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 ─────────┴───────────────────────────────────────────┴──────────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 제출된 모든 서류는 이미지 파일로 스캔ㆍ저장하여 전산으로만 보존ㆍ관리됩니다. ──────────────────────────────────────────────────────────────── ━━━━━━━━━━━━━━━━━━━━━━━━━━━━━━━━━━━━━━━━━━━━━━━━━━━━━━━━━━━━━━━━ 작성방법 ──────────────────────────────────────────────────────────────── 1. 주소는 우편물 발송 및 수첩에 기재될 주소를 적습니다. 2. 현 근무처의 업종란 및 회사업종은 근무회사가 인ㆍ허가받은 주업종으로서 전기공사업, 전기사업자, 감리업, 설계업, 건설업, 제조업 등을 적습니다. 3. 신청구분은 본인이 경력확인을 받으려는 기술경력으로서 해당되는 곳에 "√"를 표시합니다. 4. 신청등급은 본인이??√??표시하고, 무급(경력만 인정)일 경우에는 신청일 현재 경력기간이 부족하나 단순 경력확인 또는 앞으로 경력 수첩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 표시합니다. 5. 학력사항은 최종 학력(대학 이상은 모두)을 적습니다. 6. 기술자격은 소지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 및 전기 관련 민간자격증[활선(活線)자격 등]을 모두 적습니다. 7. 교육은 전기공사 관련 교육기관에서 6개월 이상 교육 이수한 사항 및 인정(승급)교육을 이수한 사항을 적습니다. 8. 상훈ㆍ제재는 본인이 전기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상장, 표창 및 제재사항 등을 적습니다. 9. 삭제 <2020. 6. 26.> 10. 전기공사업무 경력(총괄기재표)는 경력확인서(「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3서식)를 총괄하여 경력 순서로 적으며, 근 무기간과 근무회사는 경력확인서의 내용과 같아야 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21의3호서식] 전기공사업무 경력 확인서(근무회사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7898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1%EC%9D%983%ED%98%B8%EC%84%9C%EC%8B%9D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3서식] <개정 2016. 6. 13.> 전기공사업무 경력 확인서(근무회사별) ※ 뒤쪽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 ─────┬──────────────────────┬───────────────────────────────── 신청인 │ 성명(한글) │ 생년월일 ├──────────────────────┼───────────────────────────────── │ 주소 │ 전화번호 ─────┴──────────────────────┴───────────────────────────────── ─────┬──────────────────────┬───────────────────────────────── 소속회사│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 │ 회사전화 ├──────────────────────┴───────────────────────────────── │ ① 근무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 │ ② 근무 부서 │ ③ 담당 업무 □ 현장시공 □ 시공관리 │ │ │ │ □ 공사견적 □ 유지관리 □ 기타 ( ) │ │ ※ "√"표시(중복표기금지), 기타는 작성방법 참조 ├───────────────────┼──────────────────────────────────── │ ④ 업종 구분 │ ⑤ 전기공사업 등록(면허)번호 ├───────────────────┴──────────────────────────────────── │ 소재지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전기공사업무 경력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위의 근무경력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전 기 공 사 업 등록(면허)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회사명 대표자 (직인) 지정단체장 귀하 ━━━━━━━━━━━━━━━━━━━━━━━━━━━━━━━━━━━━━━━━━━━━━━━━━━━━━━━━━━━━━━ ───────┬────────────────────────────────────────────────┬───── 지정단체장 │ 「국민연금법」 제16조에 따른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에 따라 건강보│수수료 확인사항 │험의 가입자로서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없 음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지정단체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지정단체장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이를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 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행정정보공동이용 확 인 자 │ │ │ │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기간 │ └────────────────────┴────────────────────────────────────────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① 근무 기간: 근무한 회사의 입사일과 퇴사일을 적습니다. ② 근무 부서: 본사 ○○○부, 현장 등으로 적습니다. ③ 담당 업무: 본인의 주요 업무를 표시하되, 기타의 경우 품질관리, 안전관리, 설계, 감리, 유지ㆍ보수, 교수ㆍ교사, 연구, 기술행 정, 공사감독, 군인, 그 밖의 업무로 적습니다. ④ 업종 구분: 근무회사의 주요업종(전기공사업, 감리업, 설계업, 발주기관, 학교, 연구소 등)을 적습니다. ⑤ 전기공사업의 등록(면허)번호: 지역 및 1ㆍ2종으로 구분된 경우 구분하여 적고, 적지 않는 경우 전기공사업체가 아닌 것으로 봅니 다. ─────────────────────────────────────────────────────────────────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21의4호서식] 전기공사업무(경력, 등급)변경 인정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7898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1%EC%9D%984%ED%98%B8%EC%84%9C%EC%8B%9D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4서식] <개정 2024. 10. 22.> 전기공사업무 [ ] 경력 변경 인정신청서 [ ] 등급 ※ 뒤쪽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수첩번호 ├─────────────────┼─────┼───────────────────── │ 전자우편주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주소 ──────┴───────────────────────────────────────────── ───┬──┬────┬───────┬────────┬──────────────┬──────── 변경│학력│ 학교명 │ 전공학과 │ 입학 연월일 │ 졸업 연월일 │ 학위번호 │ ├────┼───────┼────────┼──────────────┼──────── 사항│ │ │ │ │ │ │ ├────┼───────┼────────┼──────────────┼──────── │ │ │ │ │ │ ├──┼────┴────┬──┴─────┬──┴──────┬───────┴──────── │기술│ 자격종목 및 등급 │ 자격번호 │ 합격 연월일 │ 발급기관 │자격├─────────┼────────┼─────────┼──────────────── │ │ │ │ │ │ ├─────────┼────────┼─────────┼──────────────── │ │ │ │ │ ├──┼─────────┼────────┼─────────┼──────────────── │교육│ 시작 연월일 │ 종료 연월일 │ 교육과정 │ 교육기관 │사항├─────────┼────────┼─────────┼──────────────── │ │ │ │ │ │ ├─────────┼────────┼─────────┼──────────────── │ │ │ │ │ ├──┼─────────┼────────┼─────────┼──────────────── │상훈│ 상훈ㆍ제재 연월일│ 종류 │ 상훈ㆍ제재기관 │ 근거 │ㆍ ├─────────┼────────┼─────────┼──────────────── │제재│ │ │ │ │ ├─────────┼────────┼─────────┼──────────────── │ │ │ │ │ ├──┼─────────┴─┬──────┴─┬──────┬┴─────────┬────── │추가│ 근무기간 │ 근무연수 │ 근무회사명 │ 회사 업종 │ 담당 업무 │근무├───────────┼────────┼──────┼──────────┼────── │경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전기공사업무 경력변경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락처: 지정단체장 귀하 ━━━━━━━━━━━━━━━━━━━━━━━━━━━━━━━━━━━━━━━━━━━━━━━━━━━━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 ━━━━━━━━━━━━━━━━━━━━━━━━━━━━━━━━━━━━━━━━━━━━━━━━━━━━━━━━━━━━━━━ ─────────┬──────────────────────────────────────────┬────────── 신청인 │ 1.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21호의3서식의 전기공사업무 경력 확인서(근무회 │수수료 제출서류 │사 별) 각 1부 │ │ 2. 삭제 <2020. 6. 26.> │10,000원 │ 3. 증명사진(2.5cm×3cm) 1장(등급 변경 인정신청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 │ 4.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학력사항 기재를 원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 ─────────┼──────────────────────────────────────────┤ 지정단체장 │ 1. 국가기술자격증 1부(국가기술자격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확인사항 │ 2.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등 병역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신청인 동의서 │동의 내용 │동의 여부 ─────────┼──────────────────────────────────────────┼────────── 행정정보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지정단체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동의 □ 공동이용 동의서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지정단체장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 │이를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동의 □ 제3자 제공동의서│만, 이를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력 및 학력이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관계법령에 따라 정부로부터 지정받은 경력관리기관 및 고등교│동의하지 않음 □ │육법과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른 해당 학교, 국가기술자격검정기관 │ │- 이용 목적: 전기공사기술자 경력 및 학력, 자격조회 │ │- 제공 항목: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경력, 학력, 자격 │ │- 제공기관 보유ㆍ이용 기간: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인정(심사완료)시까지 │ ─────────┴──────────────────────────────────────────┴──────────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대리인 동의서 │동의 내용 │동의 여부 ─────────┼──────────────────────────────────────────┼────────── 개인정보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이를 동의하지 │동의 □ 수집이용 동의서 │않은 경우에는 서류접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 │동의하지 않음 □ │- 수집ㆍ이용목적: 전기공사기술자 업무처리 등 │ │-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 ─────────┴──────────────────────────────────────────┴──────────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 제출된 모든 서류는 이미지 파일로 스캔ㆍ저장하여 전산으로만 보존ㆍ관리됩니다. ─────────────────────────────────────────────────────────────── ━━━━━━━━━━━━━━━━━━━━━━━━━━━━━━━━━━━━━━━━━━━━━━━━━━━━━━━━━━━━━━━ 작성방법 ─────────────────────────────────────────────────────────────── 1. 주소는 우편물 발송 및 수첩에 기재될 주소를 적습니다. 2. 현 근무처의 업종란 및 회사업종은 근무회사가 인ㆍ허가받은 주업종으로서 전기공사업, 전기사업자, 감리업, 설계업, 건설업, 제조업 등을 적습니다. 3. 신청구분은 본인이 경력확인을 받으려는 기술경력으로서 해당되는 곳에 "√"를 표시합니다. 4. 신청등급은 본인이??√??표시하고, 무급(경력만 인정)일 경우에는 신청일 현재 경력기간이 부족하나 단순 경력확인 또는 앞으로 경력 수첩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 표시합니다. 5. 학력사항은 최종 학력(대학 이상은 모두)을 적습니다. 6. 기술자격은 소지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 및 전기 관련 민간자격증[활선(活線)자격 등]을 모두 적습니다. 7. 교육은 전기공사 관련 교육기관에서 6개월 이상 교육 이수한 사항 및 인정(승급)교육을 이수한 사항을 적습니다. 8. 상훈ㆍ제재는 본인이 전기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상장, 표창 및 제재사항 등을 적습니다. 9. 전기공사업무 경력(총괄기재표)는 경력확인서(「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3서식)를 총괄하여 경력 순서로 적으며, 근 무기간과 근무회사는 경력확인서의 내용과 같아야 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21의5호서식]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카드,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증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7898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1%EC%9D%985%ED%98%B8%EC%84%9C%EC%8B%9D ┌────┐ │증명사진│ └────┘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21호의5서식(1)] <개정 2025. 10. 1.> ┏━━━━━━━━━━━━━━━━━━━━━━━━━━━━━━━━━━━━━━━━━┓ ┃ CERTIFICATE ┃ ┃ ┃ ┃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카드 ┃ ┃ ┃ ┃ 발급번호 : ┃ ┃ 등 급 : ┃ ┃ 성 명 : ┃ ┃ 생년월일 : ┃ ┃ 주 소 : ┃ ┃ ┃ ┃ 위 사람은 「전기공사업법」 제17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5항에 ┃ ┃따라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았음을 증명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 ┃지정단체장이 경력카드를 발급합니다. ┃ ┃ ┃ ┃ 등급 인정 연월일 : 년 월 일 ┃ ┃ ┃ ┃지정단체장 [인] ┃ ┃ ┃ ┃ ┃ ┃ ▲전기공사업체 선임 사항 ┃ ┃┌────┬──┬───┬─────┐ ┃ ┃│등록번호│상호│선임일│선임신고일│ ┃ ┃├────┼──┼───┼─────┤ ┃ ┃│ │ │ │ │ ┃ ┃└────┴──┴───┴─────┘ ┃ ┗━━━━━━━━━━━━━━━━━━━━━━━━━━━━━━━━━━━━━━━━━┛ 이 경력카드는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며, 경력카드 규격은 모바일 크기에 따라 조정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5서식(2)] <개정 2025. 10. 1.> (1면) ┌──────────────────────────────────┐ │ │ │ │ │ │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증 │ │ │ │ │ │┌────┐ ○ 발급번호 │ ││증명사진│ │ │└────┘ │ │ ○ 등 급 │ │ ○ 자 격 │ │ ○ 성 명 │ │ ○ 생년월일 │ │ ○ 주 소 │ │ │ │ │ │ 위 사람은 「전기공사업법」 제17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았음을 증명하며,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지정단체장이 경력증을 발급합니 │ │다. │ │ │ │ │ │ 등급 인정 연월일 : 년 월 일 │ │ 발급 연월일 : 년 월 일 │ │ │ │ │ │ │ │ │ │ │ │ │ │지정단체장 [인] │ └──────────────────────────────────┘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2면) ▲전기공사업체 선·해임 내역 ┏━━━━┯━━┯━━━━━┯━━━┯━━━┓ ┃등록번호│상호│선임·해임│변경일│신고일┃ ┠────┼──┼─────┼───┼───┨ ┃ │ │ │ │ ┃ ┃ │ │ │ │ ┃ ┗━━━━┷━━┷━━━━━┷━━━┷━━━┛ ### [별지 제21의6호서식]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7898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1%EC%9D%986%ED%98%B8%EC%84%9C%EC%8B%9D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6서식] <개정 2020. 6. 26.>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수첩번호 ├─────────┴───────────────┴───────────── │ 주소 ├────┬────────────────────┬───────────── │연락처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변경 사항 │ [ ] 사진변경 [ ] 개명, 생년월일 정정 [ ] 그 밖의 사항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8항에 따라 경력수첩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락처: 지정단체장 귀하 ━━━━━━━━━━━━━━━━━━━━━━━━━━━━━━━━━━━━━━━━━━━━━ ──────┬─────────────────────────────┬──────── 신청인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제출서류 │ │없 음 ──────┼─────────────────────────────┤ 지정단체장│ 주민등록초본 │ 확인사항 │ │ ──────┴─────────────────────────────┴──────── ━━━━━━━━━┯━━━━━━━━━━━━━━━━━━━━━━━━━┯━━━━━━━━━ 신청인 동의서 │동의 내용 │동의 여부 ─────────┼─────────────────────────┼───────── 행정정보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지정단체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동의 □ 공동이용 동의서 │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지정단체장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 │만, 이를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동의하지 않음 □ ┌────────┴──────────┬──────────────┴───────── │※ 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 │ │행정정보공동이용 확 인 자 │ │ │ │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기간 │ └────────┬──────────┴──────────────┬───────── 대리인 동의서 │동의 내용 │동의 여부 ─────────┼─────────────────────────┼───────── 개인정보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이를 동의하지 │동의 □ 수집이용 동의서 │않은 경우에는 서류접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 │동의하지 않음 □ │- 수집ㆍ이용목적: 전기공사기술자 정보변경 업무처리 등│ │-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 ─────────┴─────────────────────────┴─────────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 ※ 제출된 모든 서류는 이미지 파일로 스캔ㆍ저장하여 전산으로만 보존ㆍ관리됩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21의7호서식]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 발급대장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7898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1%EC%9D%987%ED%98%B8%EC%84%9C%EC%8B%9D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21호의7서식] <개정 2011.5.18>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 발급대장 ┏━━┯━━━┯━━┯━━━━┯━━┯━━━━┯━━━━━━━━┓ ┃연번│발급일│성명│생년월일│등급│발급번호│담당자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21의8호서식]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 발급현황 보고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7898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1%EC%9D%988%ED%98%B8%EC%84%9C%EC%8B%9D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21호의8서식] <개정 2011.5.18> ( . )월 중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 발급현황 보고 ( . 일부터 . 일까지) ━━━━━━━━━━━━━━━━━━━━━━━━━━━━━━━━━━━━━━━━━━━ 1. 발급 건수 ──────┬─────────┬───────┬───────┬───────┬── 구분 │초급 전기공사기술 │중급 │고급 │특급 │계 │자 │전기공사기술자│전기공사기술자│전기공사기술자│ ──────┼─────────┼───────┼───────┼───────┼── 발급자 수 │ │ │ │ │ ──────┴─────────┴───────┴───────┴───────┴── 2. 발급현황 ───┬───┬─────────┬──┬────────────┬──┬────── 연번│발급일│발급번호 │성명│생년월일 │등급│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21의9호서식] 양성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7898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1%EC%9D%989%ED%98%B8%EC%84%9C%EC%8B%9D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21호의9서식] <개정 2025. 10. 1.> 양성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 ────────┬───────────────┬──────────────────────────── 신 청 인 │ 상호 │ 대표자 ├───────────────┼──────────────────────────── │ 전화번호 │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 │ 주소 ────────┴──────────────────────────────────────────── ────────┬──────────────────────────────────────────── 건물 및 대지 │건물 ㎡ 대지 ㎡ ────────┼──────────────────────────────────────────── 훈련기관 │ 소재지 │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에 따라 전기공사기술자 양성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신청합 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 ──────┬───────────────────────────────────┬────────── 신청인 │ 1. 교육훈련 전담조직ㆍ인력 보유 현황 자료 1부 │수수료 제출서류 │ 2.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교육훈련시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없 음 ──────┼───────────────────────────────────┤ 담당공무원│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확인사항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22호서식] 전기공사현장 표지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7898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2%ED%98%B8%EC%84%9C%EC%8B%9D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1.5.18> 전기공사현장 표지 ┏━━━━━━━━┯━━━━━━━━━━━━━━━━━━━━━━━┓ ┃공 사 명 │ ┃ ┠────────┼───────────────────────┨ ┃발 주 자 │ ┃ ┠────────┼───────────────────────┨ ┃설 계 자 │ ┃ ┠────────┼───────────────────────┨ ┃시 공 자 │ ┃ ┠────────┼───────────────────────┨ ┃감 리 자 │ ┃ ┠────────┼───────────────────────┨ ┃시공관리책임자 │ ┃ ┠────────┼───────────────────────┨ ┃공 사 비 │ ┃ ┠────────┼───────────────────────┨ ┃착공 연월일 │ ┃ ┠────────┼───────────────────────┨ ┃준공 예정 연월일│ ┃ ┠────────┴───────────────────────┨ ┃ 비 고 ┃ ┗━━━━━━━━━━━━━━━━━━━━━━━━━━━━━━━━┛ 이 표지의 규격은 게시하는 장소에 따라 적절한 크기로 조정합니다. ### [별지 제23호서식] 전기공사 준공 표지판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7898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3%ED%98%B8%EC%84%9C%EC%8B%9D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1.5.18> 전기공사 준공 표지판 ┏━━━━━━━┯━━━━━━━━━━━━━━━━━━━━━━━━━━━━━━━━━━━━━━━┓ ┃공 사 명 │ ┃ ┠───────┼───────────────────────────────────────┨ ┃발 주 자 │ ┃ ┠───────┼───────────────────────────────────────┨ ┃설 계 자 │ ┃ ┠───────┼───────────────────────────────────────┨ ┃시 공 자 │ ┃ ┠───────┼───────────────────────────────────────┨ ┃감 리 자 │ ┃ ┠───────┼───────────────────────────────────────┨ ┃시공관리책임자│ ┃ ┠───────┼───────────────────────────────────────┨ ┃착공 연월일 │ ┃ ┠───────┼───────────────────────────────────────┨ ┃준공 연월일 │ ┃ ┠───────┼───────────────────────────────────────┨ ┃비 고 │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란에는 전화번호를 반드시 적기 바랍니다)┃ ┠───────┴───────────────────────────────────────┨ ┃ ┃ ┗━━━━━━━━━━━━━━━━━━━━━━━━━━━━━━━━━━━━━━━━━━━━━━━┛ 이 표지의 규격은 게시하는 장소에 따라 적절한 크기로 조정합니다. ### [별지 제24호서식] 공사업자 행정처분 기록부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7898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4%ED%98%B8%EC%84%9C%EC%8B%9D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1.5.18> 공사업자 행정처분 기록부 ┏━━┯━━━┯━━━━┯━━━━┯━━━━━┯━━━━┯━━━━┯━━━━┯━━┓ ┃번 │행정 │성 명 │주 소 │위반 내용 │행정처분│과 징 금│과 징 금│비 ┃ ┃호 │처분 │(대표자)│(상 호)├─┬───┤내 용│납부기한│납 부 일│고 ┃ ┃ │연월일│ │ │날│위반 │ │ │ │ ┃ ┃ │ │ │ │짜│행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24의2호서식] 조사공무원증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7898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4%EC%9D%982%ED%98%B8%EC%84%9C%EC%8B%9D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의2서식] <개정 2011.5.18> ┌───────────────────────────────┐ │ │ │ (앞 쪽) │ │┏━━━━━━━━━━━━━━━━━┓ │ │┃ 제 호 ┃ │ │┃ ┃ │ │┃조사공무원증 ┃ │ │┃(유효기간: ) ┃ │ │┃┌───────────┐ ┃ │ │┃│사 진 │ ┃ │ │┃│3㎝×4㎝ │ ┃ │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 ┃ │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 │ ┃ │ │┃│내 촬영한 것) │ ┃ │ │┃└───────────┘ ┃ │ │┃성 명 ┃ │ │┃기 관 명 ┃ │ │┗━━━━━━━━━━━━━━━━━┛ │ │ 60㎜×90㎜[보존용지(1종) 120g/㎡] │ │ │ │ │ │(색상: 연노랑) │ │ │ │ │ │ (뒤 쪽) │ │┏━━━━━━━━━━━━━━━━━━━━━━━┓ │ │┃조사공무원증 ┃ │ │┃소속/직급: ┃ │ │┃성 명: ┃ │ │┃생년월일: ┃ │ │┃ ┃ │ │┃ 위 사람은 「전기공사업법」 제29조의2 ┃ │ │┃에 따른 실태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 ┃ │ │┃무원임을 증명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 ┃ │ │┃ 기관장명의 [인] ┃ │ │┃ ┃ │ │┠───────────────────────┨ │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할 수 ┃ │ │┃없습니다. ┃ │ │┃2.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 │ │┃넣어 주십시오. ┃ │ │┗━━━━━━━━━━━━━━━━━━━━━━━┛ │ │ │ └───────────────────────────────┘ ### [별지 제24의3호서식] 전기공사업자 실태조사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7898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4%EC%9D%983%ED%98%B8%EC%84%9C%EC%8B%9D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의3서식] <개정 2016. 6. 13.> 전기공사업자 실태조사표 (앞쪽) 1. 업체현황 ┏━━━━━━━━━━━━━━━━━━━━━━━━━━━━━━━━┯━━━━━━━━━━━━━━━━━━━━━┓ ┃ 상호(등록번호) │ 대표자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2. 등록기준 ┏━━━━┯━━━━━━┯━━━━━━━┯━━━━━━━━━━━━━━┯━━━━━━━━━━━━━━━━━━━┓ ┃자본금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 │확인서 적합 여부 │확인서류 ┃ ┃ ├──────┼───────┼──────────────┼───────────────────┨ ┃ │ │ │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기업진단보고 ┃ ┃ │ │ │ │서, 확인서 ┃ ┠────┼──────┼───────┼──────────────┼───────────────────┨ ┃사무실 │공부상 면적 │자기 소유 여부│자기 소유 시 확인서류 │전세(임차) 시 확인서류 ┃ ┃ ├──────┼───────┼──────────────┼───────────────────┨ ┃ │ │ │건물등기부 등본 │ㆍ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건물 ┃ ┃ │ │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등기부 등본 ┃ ┃ │ │ │ │ㆍ임대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 ┃ │ │ │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사 ┃ ┃ │ │ │ │본 ┃ ┠────┼──────┼───────┼────┬─────────┼───────────────────┨ ┃기술능력│성 명 │주 소 │자격번호│급여액 │시공관리 현장 ┃ ┃ │ │ │ │(천원) │(시공사항 점검의 ┃ ┃ │ │ │ │ │해당 번호 기재) ┃ ┃ ├──────┼───────┼────┼─────────┼───────────────────┨ ┃ │ │ │ │ │ ┃ ┃ │ │ │ │ │ ┃ ┗━━━━┷━━━━━━┷━━━━━━━┷━━━━┷━━━━━━━━━┷━━━━━━━━━━━━━━━━━━━┛ 3. 시공사항(점검일 현재 진행 중인 공사현장 기준) ┏━━┯━━━━━━━━━┯━━━━━┯━━━━┯━━━━━━━━━┯━━━━┯━━━━┯━━━━━━━━━━┓ ┃일련│공사명 │현장 주소 │계약서 │도 급 │시공관리│시공관리│현 장 ┃ ┃번호│ │(시ㆍ군) │작 성 │대 장 │책임자 │책 임 자│연락처 ┃ ┃ │ │ │(○, ×)│작 성 │지정통보│성 명│ ┃ ┃ │ │ │ │(○, ×) │(○, ×)│ │ ┃ ┠──┼─────────┼─────┼────┼─────────┼────┼────┼──────────┨ ┃1 │ │ │ │ │ │ │ ┃ ┠──┼─────────┼─────┼────┼─────────┼────┼────┼──────────┨ ┃2 │ │ │ │ │ │ │ ┃ ┠──┼─────────┼─────┼────┼─────────┼────┼────┼──────────┨ ┃3 │ │ │ │ │ │ │ ┃ ┠──┼─────────┼─────┼────┼─────────┼────┼────┼──────────┨ ┃4 │ │ │ │ │ │ │ ┃ ┠──┼─────────┼─────┼────┼─────────┼────┼────┼──────────┨ ┃5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4. 조사자 인적사항 ┏━━━━━┯━┯━━━━┯━━━━━━━━━━━━━┓ ┃성 명 │①│소 속│① ┃ ┃ ├─┤ ├─────────────┨ ┃ │②│ │② ┃ ┃ ├─┤ ├─────────────┨ ┃ │③│ │③ ┃ ┠─────┼─┼────┼─────────────┨ ┃직 급 │①│생년월일│① ┃ ┃ ├─┤ ├─────────────┨ ┃ │②│ │② ┃ ┃ ├─┤ ├─────────────┨ ┃ │③│ │③ ┃ ┗━━━━━┷━┷━━━━┷━━━━━━━━━━━━━┛ 조사일시: 년 월 일 조 사 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25호서식] 전기공사실적 신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7898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5%ED%98%B8%EC%84%9C%EC%8B%9D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2.9.14> ( )년도 전기공사실적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 수신자 │ 수신 지정공사업자단체장 ├──────────────────────────────────────────────── │ 참조 ├──────────────────────────────────────────────── │ 제목 ( )년도 전기공사 실적 제출 ──────┴──────────────────────────────────────────────── ──────┬──────────────────────────────────────────────── 제출자 │ 등록번호 ├──────────────────────────────────────────────── │ 상 호 ├──────────────────────────────────────────────── │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소재지 ├──────────────────────────────────────────────── │ 실제 작성자 성명 및 소속 ├──────────────────────────────────────────────── │ 전화번호 ──────┴──────────────────────────────────────────────── ──────┬──────────────────────────────────────────────── 승계사항 │ 승계인 상호 ├──────────────────────────────────────────────── │ 승계인 등록번호 ├──────────────────────────────────────────────── │ 승계 연월일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 )년도 전기공사실적을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 첨부서류│ 1. 별지 제26호서식의 전기공사실적표 1부 │ 2. 별지 제27호서식의 전기공사 실적증명서(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외의 자가 발 │주한 공사와 하도급 공사의 경우로서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의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기공사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와 해당 공사의 도급계약서 사본) │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 │공공기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외의 자가 발주한 공사와 하도급공사의 경우에는 추가로 │해당 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1부를 제출합니다. │ 3. 별지 제29호서식의 해외전기공사 도급실적 증명서(「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른 전기공사의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4. 별지 제30호서식의 수출 입금 실적 증명서 또는 군납불 입금 실적 증명서(주한국제연합군과 그 │밖의 외국기관에 대한 전기공사의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5. 별지 제31호서식의 일반용 전기공사 실적 증명서(전기공사의 도급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 │만 제출합니다) 1부 │ 6.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주식 │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를 한 공인회계사가 검사한 재무제표 1부 │ 7.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8. 그 밖의 증명서류(별표 2에 따른 신인도 반영비율의 산정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합니다) 1부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26호서식] 전기공사 실적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7898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6%ED%98%B8%EC%84%9C%EC%8B%9D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1.5.18> 년도 전기공사 실적 (앞쪽) ┏━━━━━━━━━━━━━━━━━━━┯━━━━┓┏━━┓┏━━━━━━━┓ ┏━━━━━━┓ ┃사업자등록번호 │본사 ┃┃접수┃┃매 수 ┃ ┃등록번호 ┃ 상 호: ┃ │소재지 ┃┃번호┃┃ ┃ ┃ ┃ ┃ │ ┃┃ ┃┃ ┃ ┃ ┃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 ┠──────┨ ┃│ ││- │││- │││ ││ │ │┃┃ ┃┃ ┃ ┃ ┃ 소 재 지: ┃ ┃│ ││ │││ │││ ││ │ │┃┃ ┃┃ ┃ ┃ ┃(실질자본금: \ ) ┃│ ││ │││ │││ ││ │ │┃┃ ┃┃ ┃ ┃ ┃ 전화번호: ┗┷━━━┷┷━┷┷┷━┷┷┷━┷┷━━┷━━━┷┛┗━━┛┗━━━━━━━┛ ┗━━━━━━┛ ┏━━━┯━━━━━━━━━━┯━━━┯━━━┯━━━━━━━━━┯━━━┯━━━━━━━━━┯━━━┯━━━━┯━━┯━━┯━━┯━━━━━━━━━━┯━━━━━━━━━━┯━━━━━━━━━━┯━━━━━━━━━━┯━━━━━━━━━━┯━━┯━━━┯━━┓ ┃① │②공 사 명 │③ │④ │⑤발 주 자 명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지난 연도 미기 │?)해당 연도 기성 │?하도급금액 │?해당 연도 │?해당 연도 발주 │? │? │? ┃ ┃일 │ │공사 │공사 │ │발주자│하 도 급 업 체 명 │계약 │계약 │계약│착공│준공│성 │액 │(원도급자가기입) │ 미기성액 │자 │공사│공종 │비고┃ ┃련 │ │분야 │지역 │ │분 류│(원도급자가 기입) │방법 │종류 │연월│연월│연월│ 이월공사금액 │ (공 사 실 적) │ │ │공급원자재금액 │건수│세분 │ ┃ ┃번 │ │(부호 │(부호 │ │(부호 │ │1.일반│1.원도급│ │ │ ├──────────┤(⑭+⑮)-(?+?) │ │ │(해당 업체만 기입 │ │류 │ ┃ ┃호 │ │기입) │기입) │ │기입) │ │ 경쟁│2.하도급│ │ │ │⑮해당 연도 계약 │ │ │ │하며 │ │(부호 │ ┃ ┃ │ │ │ │ │ │ │2.제한│3.자 가│ │ │ │액 │ │ │ │실적과는 상관없 │ │기입) │ ┃ ┃ │ │ │ │ │ │ │ 경쟁│ 공 사│ │ │ │ │ │ │ │음) │ │ │ ┃ ┃ │ │ │ ├─────────┤ ├──┬──────┤3.지명│ (번호 ├──┼──┼──┼──────────┼──────────┼──────────┼──────────┼──────────┼──┼───┼──┨ ┃ │ │ │ │⑥원도급업체명 │ │등록│상 호 │ 경쟁│ 기입) │ 년 │ 년 │ 년 │천백십 천백십 천 │천백십 천백십 천 │천백십 천백십 천 │천백십 천백십 천 │천백십 천백십 천 │ │ │ ┃ ┃ │ │ │ │(하도급자가 기입) │ │번호│ │4.수의│ │ │ │ │ 억 만 │ 억 만 │ 억 만 │ 억 만 │ 억 만 │ │ │ ┃ ┃ │ │ │ ├────┬────┤ │ │ │(번호 │ │월 │월 │월 │억억억 만만만 원 │억억억 만만만 원 │억억억 만만만 원 │억억억 만만만 원 │ │ │ │ ┃ ┃ │ │ │ │등록번호│상호 │ │ │ │기입) │ │ │ │ │ │ │ │ │억억억 만만만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88) │소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99)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전기공사 실적 실적표 작성요령 ┃ ┃ ┃ ┃〈표제부관련〉 ┃ ┃ ┃ ┃┏━━━━━━━━━━━━━┯━┯━━━━━━━━━━━━━━━━┓┏━━┓┏━━━━━━┓┏━┓ ⑦ 발주자 분류: 전기공사 실적 제출요령 및 시공능력평가지침의 「발주자 분류해설」을 참고하 ┃ ┃┃사업자등록번호 │본│본사 소재지 코드 ┃┃*접 ┃┃매수 ┃┃등┃ 여 정확히 분류한 후 발주자별 분류번호를 찾아 기입합니다. ┃ ┃┃ │사│ ┃┃수 ┃┃ ┃┃록┃ ⑧ 하도급업체명: 원도급인 작성업체에서 수주한 공사 중에서 일부 하도급을 하였을 경우에는 하 ┃ ┃┃ │소│ ┃┃번 ┃┃ ┃┃번┃ 도급 업체명을 기입합니다. ┃ ┃┃ │재│ ┃┃호 ┃┃ ┃┃호┃ ⑨ 계약방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해당 번호를 기입합니다. ┃ ┃┃ │지│ ┃┃ ┃┃ ┃┃ ┃ 1. 일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경쟁입찰을 수주한 경우 ┃ ┃┠┬┬┬─┬┬┬─┬┬┬┬┬┼┬┼────────────────┨┠──┨┠┬┬┬┬┬┬┨┠─┨ 2. 제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한경쟁입찰을 수주한 경우 ┃ ┃┃│││- │││- ││││││││11:서울 24:광주 32:강원 36:전남 ┃┃ ┃┃││││││┃┃ ┃ 3. 지명:「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명경쟁입찰을 수주한 경우 ┃ ┃┃│││ │││ ││││││││21:부산 25:대전 33:충북 37:경북 ┃┃ ┃┃││││││┃┃ ┃ (예) 발주처로부터(민간 제외) 특수시공 기술보유 우수시공업자 지정 등으로 지명을 받아 입 ┃ ┃┃│││ │││ ││││││││22:대구 26:울산 34:충남 38:경남 ┃┃ ┃┃││││││┃┃ ┃ 찰한 공사의 경우(건설업체의 협력업체로 등록하여 지명원을 제출하여 계약한 경우에는 ┃ ┃┃│││ │││ ││││││││23:인천 31:경기 35:전북 39:제주 ┃┃ ┃┃││││││┃┃ ┃ 제외하며 이를 수의계약으로 구분합니다) ┃ ┃┗┷┷┷━┷┷┷━┷┷┷┷┷┷┷┷━━━━━━━━━━━━━━━━┛┗━━┛┗┷┷┷┷┷┷┛┗━┛ 4. 수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수주한 경우 ┃ ┃ - 관공서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관의 수의계약 범 ┃ ┃(1)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에 나와 있는 번호로서 반드시 기입해야 합니다. 위(5,000만원) 이내의 경우를 말합니다. ┃ ┃(2) 접수번호: 업체가 기입하지 않습니다. ⑩ 계약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해당번호를 기입합니다. ┃ ┃(3) 장수: 실적표 총 장수와 현재 장수를 다음 예에 따라 기입합니다. 1. 원도급 2. 하도급 3. 자가 수요공사 ┃ ┃ (예) 실적표 총 장수 10장 중 7번째 장의 경우 : 010-007 - 원발주자로부터 1차적으로 도급받은 경우 또는 건설업체의 자가 수요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 ┃(4) 등록번호: 전기공사업 등록수첩에 적혀 있는 등록번호를 기입합니다. 는 원도급으로 구분합니다. ┃ ┃(5) 실질 자본금: 전기공사업 등록수첩에 적혀 있는 자본금을 기입합니다. ⑪ 계약연월: 계약이 체결된 연도와 월을 각각 구분하여 기입하며, 자가 수요공사의 경우 계획이 ┃ ┃<공사내용 관련> 확정된 연도와 월을 기입합니다. ┃ ┃① 일련번호: 매 건별로 전기공사 실적증명서(첨부서류 포함)를 취합한 후 1부터 순차적으로 번호를 붙입니다. ⑫⑬ 착공(준공)연월: 착공연월, 준공연월은 실제 착공 또는 준공된 연월을 기입합니다. ┃ ┃② 공사명: 해당 공사의 공사분야 분류가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 ⑭ 전년도 미기성 이월공사 금액: 해당 연도 이전 계약액 중에 미기성되어 이월된 공사금액을 기 ┃ ┃ (예) ○○지구 택지조성 가로등공사, 한전○○지점 공량단가 계약공사, ○○○일반전기공사 외 ○건 인입선 입(이월 공사금액)합니다. ┃ ┃및 계기부설공사 ○건, ○○공장 플랜트 계장공사 등 ⑮ 해당 연도 계약액: 해당 연도에 계약된 금액을 기입합니다. ┃ ┃③ 공사 분야: 전기공사 실적 제출요령 및 시공능력평가지침의 「공사분야 분류부호」코드를 확인하여 정확한 부 - 추가 공사계약액이 있는 경우, 포함하여 기입(비고란에 추가액 기입, 천 단위 미만은 버림)합 ┃ ┃호를 적되, 해당 공사 분야 분류코드가 없는 송전(T/L), 변전(S/S), 배전(D/L)의 전기공사는 590번으로 기입합 니다. ┃ ┃니다. - 공사 공급가액 외에 부가가치세도 포함합니다. ┃ ┃④ 공사 지역: 공사 현장 소재지에 해당하는 지역부호를 전기공사 실적 제출요령 및 시공능력평가지침의 「소 ? 해당 연도 기성액: 하도급금액과 해당 연도 미기성액을 제외한 해당 연도 중 기성된 금액을 기 ┃ ┃재지 및 공사 지역별 부호」에서 찾아 기입합니다. 입(공사실적)합니다. ┃ ┃ (예) 한국전력공사 청주지점 공량단가 계약공사 ? 하도급금액: 원도급자가 적되, 하도급업체에 하도급을 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 ┃ - 해당 공사가 2개 이상의 지역에 걸쳐 시공되었을 경우에는 주된 공사 지역의 부호를 기입합니다. ? 해당 연도 미기성액: 과년도에서 이월된 공사 중 해당 연도 미기성액과 해당 연도 계약액 중 ┃ ┃ - 공사 지역이 해외인 경우에는 국내 공사분 다음에 총괄 내용을 기입하고(예 : ○○국가 전기공사 외 미기성된 합계금액을 기입합니다. ┃ ┃○건 ○○○원) 별지에 공사건별로 구분ㆍ작성합니다. ? 발주자 공급 원자재금액: 공사계약금액과는 별도로 발주처로부터 원자재(관급 또는 사급 자재) ┃ ┃⑤ 발주자명: 발주자명은 발주자 분류가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공식명칭을 기입합니다. 를 공급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이나 시가로 환산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 ┃ - 발주자가 군부대 및 방위와 관련된 경우에는 보안상 ??정부(기타)??로 기입합니다. ? 공사 건수: 해당 공사의 건수를 기입합니다. ┃ ┃ - 발주자가 주한 외국군부대 또는 외국기관일 경우 ??국내 외국기관??으로 기입합니다. - 한전공량 단가공사는 총공사 건수를 기입합니다. ┃ ┃⑥ 원도급 업체명: 해당 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에서만 적으며, 원도급한 업체명을 기입합니다. - 1건의 공사로서 추가 또는 변동된 공사는 1건으로 기입합니다. ┃ ┃ - 일반 전기공사 실적명세서의 공사는 1란에 적고 총 건수를 기입합니다. ┃ ┃ ? 공사 종류 세분류: 공사의 성질에 따라 전기공사 실적 제출요령 및 시공능력평가지침의 『공사 ┃ ┃ ┌───────┬──────┐ 예)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주한 공사를 전기공사업 등록업체 종류 세분류부호』를 기입합니다. ┃ ┃ │ ⑤ 발주자명 │한국전력공사│ 인 서울-00987호 (주)거국전기에서 원도급 후 실적표 작 ┃ ┃ ├───────┼──────┤ 성업체에서 하도급받는 경우 ┃ ┃ │ ⑥ 원 도 급 │(주)거국전기│ - 전기공사업의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건설업체의 경우 ┃ ┃ │ 업 체 명 │ │ 또는 건설업체의 자가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는 원도급 ┃ ┃ └───────┴──────┘ 이므로 ⑤란에만 기입합니다. ┃ ┃ ┃ ┗━━━━━━━━━━━━━━━━━━━━━━━━━━━━━━━━━━━━━━━━━━━━━━━━━━━━━━━━━━━━━━━━━━━━━━━━━━━━━━━━━━━━━━━━━━━━━━━━━━━━┛ ### [별지 제27호서식] 전기공사 실적증명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7898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7%ED%98%B8%EC%84%9C%EC%8B%9D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16. 6. 13.> ( )년도 전기공사 실적증명서 (앞쪽) ┏━━━━━━━━━━━━━━━━━━━━━━━━━━━━━━━━━━━━━━━━━━━━━━━━━━━━━━━━━┓ ┃ 일련번호: ┃ ┠────────┬───────────────────┬────────────────────────────┨ ┃ 1.시공자 │ 상호 │ 등록번호 ┃ ┃ ├───────────────────┼────────────────────────────┨ ┃ │ 대표자 │ 전화번호 ┃ ┃ ├───────────────────┴────────────────────────────┨ ┃ │ 소재지 ┃ ┠────────┴────────────────────────────────────────────────┨ ┃ 2.공사내역 ┃ ┠────────┬─────────────────────┬───────┬──────────────────┨ ┃공 사 명 │ │공사종류 │ ┃ ┠────────┼─────────────────────┤ │ ┃ ┃공사현장소재지 │ │ │ ┃ ┃(주소) │ │ │ ┃ ┠────────┼──────┬─────────┬────┼───────┼──────────────────┨ ┃발 주 자 │ │원도급자 │ │등록번호 │ ┃ ┠────────┼──────┼─────────┼────┼───────┼──────────────────┨ ┃계 약 일 │ │착 공 일 │ │준공(예정)일 │ ┃ ┠────────┼──────┴─────────┴────┴───────┴──────────────────┨ ┃계약방법 │ 1. 일반경쟁입찰 2. 제한경쟁 3. 지명경쟁 4. 수의계약 ※해당 번호에 ○표 ┃ ┠────────┼────────────────────────────────────────────────┨ ┃도급종류 │ 1. 원도급 2. 하도급 3. 자가수요공사 ※해당 번호에 ○표 ┃ ┠────────┴────────────────────────────────────────────────┨ ┃ 3.실적금액(부가가치세 포함) (단위: 천원) ┃ ┠────────┬─────┬──────────┬─────┬───────┬─────────────────┨ ┃총 도급계약액 │ │지난 연도까지의 │ │지난 연도 │ ┃ ┃ │ │기성액 누계 │ │이월액 │ ┃ ┠────────┼─────┼──────────┼─────┼───────┼─────────────────┨ ┃해당 연도 기성액│ │하도급금액 │ │미기성액 │ ┃ ┃ │ │(원도급자가 기재) │ │ │ ┃ ┠────────┼─────┼──────────┼─────┼───────┼─────────────────┨ ┃관급 자재액 │ │다른 공사 종류 포함 │ │해당 연도 추가 │ ┃ ┃ │ │기 성 액 │ │또는 변경 계약액│ ┃ ┠────────┴─────┴──────────┴─────┴───────┴─────────────────┨ ┃ 4.하도급내역(원도급자가 작성) ┃ ┠──────────┬──────────────┬─────────┬─────────────────────┨ ┃하도급업체 │등록번호 │대표자 │하도급액 ┃ ┠──────────┼──────────────┼─────────┼─────────────────────┨ ┃ │ │ │ ┃ ┠──────────┼──────────────┼─────────┼─────────────────────┨ ┃ │ │ │ ┃ ┠──────────┼──────────────┴─────────┴─────────────────────┨ ┃ │ ※ 3개 업체 이상인 경우 ○○외 ○개 업체로 표기 후 합산하여 금액을 적습니다. ┃ ┠─────────┬┴──────────────────────────────────────────────┨ ┃ 5.시공규모 │ ※ 공란의 경우 "해당 없음"으로 적습니다. ┃ ┠─────────┴──────────────────────────────────────┬────────┨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위와 같은 전기공사를 시공한 실적│수수료 ┃ ┃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 음 ┃ ┃ └────────┨ ┃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 ┃ ┃ ┃ 년 월 일 ┃ ┃ ┃ ┃발 주 자 사업자등록번호: ┃ ┃(원도급자 또는 감리자) ┃ ┃ 상 호: ┃ ┃ ┃ ┃ 대 표 자: (인) ┃ ┃ ┃ ┃ 소 재 지: ┃ ┃ ┃ ┃ 담 당 자: 전화번호: ┃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 ┃ 6. 복합 공사 종류(다른 공사 종류 포함)실적 명세 ┃ ┠──────┬───┬───┬───┬─────┬─────┬─────────────────────────────────┨ ┃공사(종)명 │계약액│착공 │준공 │지난 연도 │해당 연도 │하도급 금액 ┃ ┃ │ │연월일│연월일│기성액 │기성액 ├─────────────────────────────────┨ ┃ │ │ │ │ │ │미기성 금액 ┃ ┠──────┼───┼───┼───┼─────┼─────┼─────────────────────────────────┨ ┃전 기 공 사 │ │ │ │ │ │ ┃ ┃ │ │ │ │ │ ├─────────────────────────────────┨ ┃ │ │ │ │ │ │ ┃ ┠──────┼───┼───┼───┼─────┼─────┼─────────────────────────────────┨ ┃토 목 공 사 │ │ │ │ │ │ ┃ ┃ │ │ │ │ │ ├─────────────────────────────────┨ ┃ │ │ │ │ │ │ ┃ ┠──────┼───┼───┼───┼─────┼─────┼─────────────────────────────────┨ ┃건 축 공 사 │ │ │ │ │ │ ┃ ┃ │ │ │ │ │ ├─────────────────────────────────┨ ┃ │ │ │ │ │ │ ┃ ┠──────┼───┼───┼───┼─────┼─────┼─────────────────────────────────┨ ┃통 신 공 사 │ │ │ │ │ │ ┃ ┃ │ │ │ │ │ ├─────────────────────────────────┨ ┃ │ │ │ │ │ │ ┃ ┠──────┼───┼───┼───┼─────┼─────┼─────────────────────────────────┨ ┃소 방 공 사 │ │ │ │ │ │ ┃ ┃ │ │ │ │ │ ├─────────────────────────────────┨ ┃ │ │ │ │ │ │ ┃ ┠──────┼───┼───┼───┼─────┼─────┼─────────────────────────────────┨ ┃기계설비공사│ │ │ │ │ │ ┃ ┃ │ │ │ │ │ ├─────────────────────────────────┨ ┃ │ │ │ │ │ │ ┃ ┠──────┼───┼───┼───┼─────┼─────┼─────────────────────────────────┨ ┃그 밖의 공사│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 ├────────────────────────────────────────────────────────────────┤ │ 1. 시공자 │ │ ? 시공(신청)자의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를 적습니다. │ │ 2. 공사 내용 │ │ ? 공사명: 계약서상의 공사명과 일치해야 합니다. │ │ ? 공사 내용: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별표 1에 따른 전기공사의 종류 1. 발전설비, 2. 송전설비, 3. 변전설비, 4. │ │배전설비, 5. 산업시설물전기설비, 6. 건축물전기설비, 7. 구조물전기설비, 8. 도로전기설비, 9. 공항전기설비, 1 │ │0. 항만전기설비, 11. 전기철도설비, 12. 철도신호설비, 13. 기타 전기설비 중 해당되는 공사종류를 적습니다. │ │ ? 발주자: 공식명칭을 적으며, 하도급자인 경우에도 해당 공사의 최초 발주자를 정확하게 적습니다. │ │ ? 원도급자: 해당 공사를 하도급받은 경우에 적으며, 원도급자의 상호를 정확하게 적습니다. │ │ ? 등록번호: 원도급자의 전기공사업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 ? 계약일, 착공일, 준공(예정)일: 해당 공사 계약체결 연월일, 착공 연월일, 준공 연월일을 정확하게 적으며, 미완성공사인 경우 │ │에는 준공 예정일을 적되, 추후 준공연도 확정 시 다음 해 실적 신고기한까지 정정신고(발주자의 증명서 첨부)를 하지 않는 │ │경우 이를 준공 연월일로 확정합니다. │ │ 3. 실적금액 │ │ ? 총 도급계약액: 해당 공사의 이월된 계약액과 해당 연도 추가계약액을 포함한 총 도급금액을 적습니다. │ │ ? 해당 연도기성액: 하도급금액과 해당 연도 미기성액을 제외한 해당 연도 중 기성된 금액을 적습니다. │ │ ? 관급자재액: 공사계약금액과는 별도로 발주처로부터 원자재(관급 또는 사급자재)를 공급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이나 │ │시가로 환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 ? 다른 공사 종류 포함 기성액: 복합공종의 경우로서 다른 업종의 기성 실적금액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 │ ? 해당 연도 추가 또는 변경 계약액: 전년도 이월공사 중 해당 연도에 추가되거나 변경된 금액만 적습니다. │ │ 4. 하도급 명세 │ │ ? 하도급을 한 경우 적으며, 하수급업체의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 하도급액을 적습니다. │ │ 5. 시공규모 │ │ ? 추후 실적확인서의 시공 내용 확인을 필요로 하는 업체는 연면적, 층수, 시공거리, 자재비 등 시공 규모를 상세히 적어야 합니다. │ └────────────────────────────────────────────────────────────────┘ ### [별지 제28호서식] 삭제 <2002.12.3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7898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8%ED%98%B8%EC%84%9C%EC%8B%9D [서식 28] 삭제 <2002.12.31> ### [별지 제29호서식] 해외전기공사 도급실적 증명서(공사대금 수령 확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7898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9%ED%98%B8%EC%84%9C%EC%8B%9D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12.9.14> ( )년도 해외전기공사 도급실적 증명서(공사대금 수령 확인서) ┌───┬────────────────────┬────────────────────────────┐ │시공자│상호 │등록번호 │ │ ├────────────────────┼────────────────────────────┤ │ │대표자 │전화번호 │ │ ├────────────────────┴────────────────────────────┤ │ │소재지 │ │ │ │ ├───┴─────────────────────────────────────────────────┤ │해외전기공사 시공 내용 (단위: 천원) │ ├──┬───────────┬───┬────┬───┬─────────────┬───────────┤ │일련│공 사 명 │계 약 액│착 공 │준 공 │수 령 액 │비 고 │ │번호│ │ │연월일 │연월일│ │ │ │ ├───────────┼───┼────┼───┼───────┬─────┤ │ │ │발주자 │대표자│전화번호│담당자│지난 연도까지 │해당 연도 │ │ │ │(원도급자 또는 감리자)│ │ │ │ │ │ │ ├──┼───────────┼───┼────┼───┼───────┼─────┼───────────┤ │ │ │ │ │ │ │ │원화 │ │ ├───────────┼───┼────┼───┤ │ │ │ │ │ │ │ │ │ │ │ │ ├──┼───────────┼───┼────┼───┼───────┼─────┼───────────┤ │ │ │ │ │ │ │ │원화 │ │ ├───────────┼───┼────┼───┤ │ │ │ │ │ │ │ │ │ │ │ │ ├──┼───────────┼───┼────┼───┼───────┼─────┼───────────┤ │ │ │ │ │ │ │ │원화 │ │ ├───────────┼───┼────┼───┤ │ │ │ │ │ │ │ │ │ │ │ │ ├──┼───────────┼───┼────┼───┼───────┼─────┼───────────┤ │ │ │ │ │ │ │ │원화 │ │ ├───────────┼───┼────┼───┤ │ │ │ │ │ │ │ │ │ │ │ │ ├──┼───────────┼───┼────┼───┼───────┼─────┼───────────┤ │ │ │ │ │ │ │ │원화 │ │ ├───────────┼───┼────┼───┤ │ │ │ │ │ │ │ │ │ │ │ │ ├──┴───────────┴───┴────┴───┴───────┴─────┴───────────┤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라 위와 같이 해외전기공사 실적(공사대금 수령 사실)이 │ │있음을 증명(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귀하 │ ├─────────────────────────────────────────────────────┤ │ 위 사실을 증명함 │ │ │ │ 년 월 일 │ │ │ │발행인: (인)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30호서식] 수출(군납불) 입금 실적 증명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7898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30%ED%98%B8%EC%84%9C%EC%8B%9D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12.9.14> ( )년도 수출(군납불) 입금 실적 증명서 ┏━━━━━━┯━━━━━━━━━━━━━━┯━━━━━━━━━━━━━━━━━━━━━━━━━━━━━━━━┑ ┃수출(군납)자│상호 │등록번호 │ ┃ ├──────────────┼────────────────────────────────┤ ┃ │대표자 │전화번호 │ ┃ ├──────────────┴────────────────────────────────┤ ┃ │소재지 │ ┃ │ │ ┠──────┴───────────────────────────────────────────────┧ ┃입 금 내 용 (원화 단위: 천원) ┃ ┠───┬────┬────┬─────────┬────┬───┬─────────────────────┨ ┃일 련 │매 입 일│계약번호│공 사 명 │지 역 명│금 액│비 고 ┃ ┃번 호 │ │ │ │ │ │ ┃ ┠───┼────┼────┼─────────┼────┼───┼─────────────────────┨ ┃ │ │ │ │ │ │원화 ┃ ┃ ├────┤ │ │ ├───┼─────────────────────┨ ┃ │ │ │ │ │ │외화 ┃ ┠───┼────┼────┼─────────┼────┼───┼─────────────────────┨ ┃ │ │ │ │ │ │원화 ┃ ┃ ├────┤ │ │ ├───┼─────────────────────┨ ┃ │ │ │ │ │ │외화 ┃ ┠───┼────┼────┼─────────┼────┼───┼─────────────────────┨ ┃ │ │ │ │ │ │원화 ┃ ┃ ├────┤ │ │ ├───┼─────────────────────┨ ┃ │ │ │ │ │ │외화 ┃ ┠───┼────┼────┼─────────┼────┼───┼─────────────────────┨ ┃ │ │ │ │ │ │원화 ┃ ┃ ├────┤ │ │ ├───┼─────────────────────┨ ┃ │ │ │ │ │ │외화 ┃ ┠───┼────┼────┼─────────┼────┼───┼─────────────────────┨ ┃ │ │ │ │ │ │원화 ┃ ┃ ├────┤ │ │ ├───┼─────────────────────┨ ┃ │ │ │ │ │ │외화 ┃ ┠───┴────┴────┴─────────┴────┴───┴─────────────────────┨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라 위와 같이 수출(군납불) 입금 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귀하 ┃ ┠──────────────────────────────────────────────────────┨ ┃ 위 사실을 증명함 ┃ ┃ ┃ ┃ 년 월 일 ┃ ┃ ┃ ┃ ┃ ┃ ┃ ┃발행인: (인)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31호서식] 일반용 전기공사 실적 증명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7898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31%ED%98%B8%EC%84%9C%EC%8B%9D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12.9.14> 일반용 전기공사 실적 증명서 ※ 공사실적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공사만 해당합니다. (앞쪽) ┏━━━┯━━━━━━━━━┯━━━━━━━━━━━━━━━━━━━━━━━━━━━━━━━━━━━━━━━┑ ┃시공자│상호 │등록번호 │ ┃ ├─────────┼───────────────────────────────────────┤ ┃ │대표자 │전화번호 │ ┃ ├─────────┴───────────────────────────────────────┤ ┃ │소재지 │ ┃ │ │ ┠───┴─────────────────────────────────────────────────┧ ┃(부가가치세액 포함) 전기공사 시공 내용 (단위: 천원) ┃ ┠──┬──────────────┬────────┬────┬────┬────────────────┨ ┃일련│수용자 │착공 연 │준공 연 │계 약 액│기 성 액 ┃ ┃번호├─────┬───┬────┤월일 │월일 │ │ ┃ ┃ │성명(상호)│주 소│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합 계 │ │ │ │ ┃ ┠────────┴─────────────────┴────┴────┴────────────────┨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1호마목에 따라 위의 내용과 같이 시공한 사실이 있으므로 명세서를 ┃ ┃제출합니다(뒤쪽에 시공 명세서가 계속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부가가치세액 포함) (단위: 천원) ┏━━┯━━━━━━━━━━━━━━┯━━━┯━━━┯━━━┯━━━┓ ┃일련│수용자 │착 공│준 공│계약액│기성액┃ ┃번호├─────┬───┬────┤연월일│연월일│ │ ┃ ┃ │성명(상호)│주 소│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합 계 │ │ │ │ ┃ ┗━━━━━━━━━━━━━━━━━┷━━━┷━━━┷━━━┷━━━┛ ### [별지 제32호서식] 삭제 <2000.6.26>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7898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32%ED%98%B8%EC%84%9C%EC%8B%9D [별지 제32호서식] 삭제 <20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