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시행일자: 20260102 공포번호: 35947 --- ## 제1조(목적)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0909/item?type=article&num=%EC%A0%9C1%EC%A1%B0 이 영은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쉬에서 작성된 정부조달협정 등 정부가 가입하거나 체결한 다자간 또는 양자간 정부조달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을 실시함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8.27> ## 제2조(정의)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0909/item?type=article&num=%EC%A0%9C2%EC%A1%B0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제입찰"이라 함은 내ㆍ외국인 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물품ㆍ공사 및 용역을 조달하기 위하여 행하는 입찰을 말하며 수의계약을 포함한다. 2. "특정조달계약"이라 함은 국가가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을 통하여 물품ㆍ공사 및 용역을 조달하기 위하여 법ㆍ시행령 및 이 영의 규정에 따라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3. "발주기관"이라 함은 법ㆍ시행령 및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ㆍ공사 및 용역을 조달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국가기관을 말한다. 4. "일반경쟁입찰"이라 함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자격자가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입찰을 말한다. 5. "지명경쟁입찰"이라 함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지명한 자가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입찰을 말한다. 6. "수의계약"이라 함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경쟁입찰에 의하지 아니하고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7. "유자격자명부"라 함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물품ㆍ공사 및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미리 정한 후 그 자격을 갖춘 자를 기재한 명부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0909/item?type=article&num=%EC%A0%9C3%EC%A1%B0 ①이 영은 국가가 체결하는 특정조달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2.11, 2015.7.13> 1. 무기ㆍ탄약 또는 전쟁물자의 조달이나 국가안보 또는 국방목적수행과 관련된 조달로서 중대한 안보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공공의 질서 및 안정을 유지하거나 인간 또는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 및 지적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자선단체ㆍ장애인 및 재소자가 생산한 물품과 용역 등을 조달하는 경우 4. 삭제 <2003.8.27> 5. 삭제 <2015.7.13> 6. 급식에 필요한 물품 등을 조달하는 경우 7. 재판매 또는 판매에 필요하거나 재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공급에 필요한 물품이나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 8.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9. 비계약적 합의 또는 지원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위한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 가. 재무대리 또는 예탁 나. 금융기관의 청산ㆍ관리 다. 공적 부채의 판매, 상환 및 유통 11. 개발원조 등 국제원조를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 12. 합작 프로젝트 체결국의 공동 이행과 관련된 국제협약의 절차 또는 조건에 따라 조달하는 경우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절차 또는 조건이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쉬에서 작성된 정부조달협정(2012년 3월 30일에 채택된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개정 의정서를 포함하며, 이하 "마라케쉬 정부조달협정"이라 한다)과 불합치하는 경우 가. 국제기구의 절차 또는 조건에 따라 조달하는 경우 나. 국제적 공여 또는 차관 등을 재원으로 조달하는 경우 ③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기관과 물품ㆍ공사 및 용역의 범위는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3.8.27> ④재정경제부장관은 마라케쉬 정부조달협정 등 정부가 가입하거나 체결한 다자간 또는 양자간 정부조달협정(국제협정에 포함된 정부조달부문을 포함하며, 이하 "협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협정의 내용에 따라 협정가입국(협정체결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특정조달계약의 체결이 제한되는 국가, 협정의 적용범위 및 특정조달계약의 적용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3.8.27, 2008.2.29, 2011.7.28, 2015.7.13, 2025.12.30> ⑤「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하 "각 중앙관서의 장"이라 한다) 또는 법 제6조에 따른 위임ㆍ위탁 등을 받아 계약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이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하여 조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13> 1. 부실공사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내생산이 곤란하여 국내입찰로는 조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국제입찰에 의하여 조달하는 것이 해당 계약의 목적ㆍ성질상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 영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정조달계약"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로 본다. <개정 2003.8.27> ## 제4조(특정조달계약의 원칙)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0909/item?type=article&num=%EC%A0%9C4%EC%A1%B0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를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하며, 정부조달과 관련된 정보를 차별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3> 1. 협정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추정가격의 산정방법을 선택하거나 분할발주를 하지 아니할 것 2. 협정가입국의 계약상대자로부터 조달되는 물품ㆍ공사 및 용역에 대하여 통상적인 무역과정에서 적용되는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의 규정과 다른 원산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것 3. 입찰참가자격의 심사과정이나 입찰서의 평가 및 낙찰자 결정과정 등에서 부품등의 국산화율지정, 기술이전 및 대응구매 등의 수단을 통하여 협정가입국 입찰참가자의 입찰참가 또는 조달조건 등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것 4. 입찰서를 접수, 개봉 및 취급하는 과정에서 그 비밀이 보장되도록 할 것 ## 제5조(개발도상국에 대한 우대조치)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0909/item?type=article&num=%EC%A0%9C5%EC%A1%B0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공급자로부터 조달되는 물품ㆍ공사 및 용역에 대하여 협정의 내용에 따라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대상국가 및 대상물품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3.8.27, 2008.2.29, 2025.12.30> ## 제6조(예정가격 작성의 예외)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0909/item?type=article&num=%EC%A0%9C6%EC%A1%B0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 및 용역에 대한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거래실례가격이 없어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3.8.27, 2008.2.29, 2025.12.30> ## 제7조(계약방법)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0909/item?type=article&num=%EC%A0%9C7%EC%A1%B0 특정조달계약의 계약방법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ㆍ지명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및 수의계약으로 구분한다. ## 제8조(사용언어)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0909/item?type=article&num=%EC%A0%9C8%EC%A1%B0 ①특정조달계약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달대상인 물품등의 공급자가 특정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등 외국어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특정국가의 언어 또는 영어ㆍ불어 및 스페인어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의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영어ㆍ불어 및 스페인어중 하나를 선택하여 입찰공고문 하단에 기재하여야 한다. 1. 계약의 목적물 2. 입찰서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마감일 3. 발주기관(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기관)의 명칭 및 주소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의 입찰서 작성에 있어서 다수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영어ㆍ불어 및 스페인어중 하나이상의 언어를 포함시켜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과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 제9조(일반경쟁입찰 참가자의 자격 및 심사)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0909/item?type=article&num=%EC%A0%9C9%EC%A1%B0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격요건 외에 계약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해당 계약과 같은 종류의 계약실적, 도급한도액, 시공능력,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는 자에게 요구되는 자격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국내 수주실적을 입찰참가자격으로 정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6.30, 2015.7.13>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유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3>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유무를 심사하는 경우에 입찰공고 및 제15조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에 명시한 사항에 따라 심사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의 국내외 사업활동에 근거하여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5.7.13>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유자격자명부에 등록된 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7.13> ⑤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자가 입찰참가를 요청할 경우 신속하게 자격심사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자격심사를 완료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3> ## 제10조(유자격자명부)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0909/item?type=article&num=%EC%A0%9C10%EC%A1%B0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기준을 매회계연도초에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고하고 수시로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입찰참가자격을 심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유자격자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8.27, 2013.9.17>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유무의 심사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유자격자명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유자격자명부상에 기재된 자가 동 명부에서 제외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1조(입찰공고)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0909/item?type=article&num=%EC%A0%9C11%EC%A1%B0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일반경쟁입찰에 의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8.27, 2013.9.17> ②제1항에 따른 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3>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을 적기에 조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전에 입찰공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7.13> 1.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최근 12개월 이내에 40일 이상 제13조에 따른 조달계획공고를 한 경우 3. 개별적인 조달요구가 복수로 이루어지거나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이하 "반복계약"이라 한다)에서 최초공고 이후에 공고를 하는 경우 4. 유자격자명부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발주기관과 유자격자명부에 등록된 자 사이에 상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5일씩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5.7.13> 1.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 2. 제15조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는 경우 3.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접수하는 경우 ⑤ 제3항 및 제4항을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에도 공고기간은 1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없다. <개정 2015.7.13>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공고를 한 후 그 내용에 대하여 정정공고를 하는 경우 또는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각각 시행령 제33조제2항 및 시행령 제35조제4항ㆍ제5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5.7.13> ## 제12조(입찰공고의 내용)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0909/item?type=article&num=%EC%A0%9C12%EC%A1%B0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시 시행령 제36조에서 정한 내용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당해 조달과 관련하여 추가될 조달의 조건에 관한 사항 및 반복계약의 경우에 있어서 후속입찰에 대하여는 그 입찰공고의 예정시기 2. 일반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의 방법과 협상절차의 포함여부 3. 구매ㆍ임차 및 할부구매 등 발주기관이 사용할 조달형태 4. 입찰참가자격심사신청서ㆍ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의 제출등을 위한 주소와 제출마감일 및 사용언어 5. 협정의 적용대상 여부 ## 제13조(조달계획공고)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0909/item?type=article&num=%EC%A0%9C13%EC%A1%B0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회계연도별로 특정조달계약으로 조달할 물품ㆍ공사 및 용역에 대한 조달계획을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3.8.27, 2013.9.17> ②조달계획공고에는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입찰공고 예정일이 포함되어야 하며 제12조 각 호의 사항은 가능한 한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3> ## 제14조(기술규격)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0909/item?type=article&num=%EC%A0%9C14%EC%A1%B0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품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기술규격을 성능 위주로 작성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제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국제표준에 의하고, 국제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 관련법령의 규정 또는 국내표준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표준등이 없는 경우에는 품질 또는 성능시험 등을 통하여 기술규격을 작성할 수 있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와 상호 협의하여 천연자원의 보존을 증진시키거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기술규격을 작성할 수 있다. <신설 2015.7.13>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한 상표ㆍ규격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는 조달하고자 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곤란한 경우로서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에 상표ㆍ규격 등을 특정하는 때에는 그 특정된 상표ㆍ규격 등과 동등이상인 물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입찰에 부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3> ⑤제4항의 경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는 공급하고자 하는 물품 또는 용역의 규격ㆍ품질 등이 특정된 조건과 동등이상인 것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3> ⑥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규격을 작성함에 있어서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는 상업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조언을 요구하거나 받아들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7.13> ⑦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한 경쟁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술규격을 입찰전에 공개ㆍ열람하도록 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7.13> ## 제15조(입찰에 관한 서류의 교부)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0909/item?type=article&num=%EC%A0%9C15%EC%A1%B0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일반경쟁입찰에 의하는 경우 해당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요청하는 때에는 시행령 제14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3> ## 제16조(입찰서의 제출 및 접수)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0909/item?type=article&num=%EC%A0%9C16%EC%A1%B0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입찰서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것을 금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입찰서 및 이에 관련된 서류를 전신ㆍ전보 및 모사전송 등에 의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서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즉시 서명본을 제출하게 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된 전신등의 내용이 입찰서 제출마감일이후에 제출된 서명본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제출된 전신등의 내용이 우선한다.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입찰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해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하며, 입찰서가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에 명시된 일시이후에 지정된 부서에 접수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입찰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 제17조(낙찰자등의 공고 및 정보의 공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0909/item?type=article&num=%EC%A0%9C17%EC%A1%B0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낙찰자를 결정하였거나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일의 다음날부터 72일이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8.27, 2008.2.29, 2013.9.17, 2025.12.30>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등으로부터 당해 입찰과 관련된 정보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낙찰정보등의 공개범위 및 공개의 예외에 관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8.27, 2008.2.29, 2025.12.30> ## 제18조(지명경쟁입찰)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0909/item?type=article&num=%EC%A0%9C18%EC%A1%B0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경쟁입찰에 부칠 경우에는 제9조에 규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격 및 지명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 제19조(지명경쟁입찰 참가자의 지명 및 통지)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0909/item?type=article&num=%EC%A0%9C19%EC%A1%B0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을 지명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하는 때에는 제18조에 규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지명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지명함과 동시에 그 지명한 자에 대하여 제12조 및 시행령 제36조에 규정한 입찰공고와 관련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에 하여야 한다. ## 제20조(지명경쟁입찰의 공고)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0909/item?type=article&num=%EC%A0%9C20%EC%A1%B0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지명경쟁입찰에 의하는 경우에는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명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지명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지명경쟁입찰참가신청서의 제출기간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5일이상이 되도록 지정하여야 한다. ## 제21조(지명경쟁입찰 참가자의 자격심사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0909/item?type=article&num=%EC%A0%9C21%EC%A1%B0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후 지명경쟁입찰 참가자격 심사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에 대하여 심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심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사전에 그 취지를 당해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심사신청에 대한 심사기간을 정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시 이를 포함시킬 수 있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지명경쟁입찰을 위한 유자격자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입찰 참가자격등에 관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사항을 매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8.27, 2008.2.29, 2025.12.30> ④제10조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22조(일반경쟁입찰에 관한 규정의 준용)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0909/item?type=article&num=%EC%A0%9C22%EC%A1%B0 제9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은 지명경쟁입찰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23조(수의계약)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0909/item?type=article&num=%EC%A0%9C23%EC%A1%B0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3.8.27, 2008.2.29, 2015.7.13, 2025.12.30> 1. 경쟁입찰에 부쳤으나 응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담합된 입찰서가 제출되었거나 입찰공고등에서 요구한 조건에 부합되는 입찰서가 없는 경우 2.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예술품ㆍ특허권 또는 출판권 등 독점적 권리와 관련되거나 기술적 이유로 특정공급자로부터 조달할 수 있는 경우 3.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경쟁입찰에 의하여서는 필요한 기간내에 조달할 수 없는 경우 4.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 또는 이미 계약을 체결한 공사에 대하여 추가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공급자를 변경하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등 기술적 또는 경제적으로 곤란하고, 동시에 발주기관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발주기관의 요구로 개발된 시제품등을 조달하는 경우(당해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 당해 제품을 계속하여 조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삭제 <2015.7.13> 7. 삭제 <2015.7.13> 8. 원자재시장(상품거래소등)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9. 파산 및 법정관리기업의 자산처분 등의 사유로 인하여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조달하는 경우 10.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내용에 따른 디자인 공모에 당선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제23조의2(전자경매)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0909/item?type=article&num=%EC%A0%9C23%EC%A1%B0%EC%9D%982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전자적 수단으로 입찰참가자의 순위를 정하는 방식(이하 이 조에서 "전자경매"라 한다)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때에는 전자경매 개시 전에 평가 기준 및 그에 따른 평가방법과 그 밖에 해당 전자경매의 수행에 관한 정보를 각 입찰참가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7.13] ## 제24조(계약에 관한 기록)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0909/item?type=article&num=%EC%A0%9C24%EC%A1%B0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경쟁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 때에는 입찰 및 계약관련 서류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문서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3.8.27, 2008.2.29, 2025.12.30> 1. 입찰자 및 개찰에 참여한 자의 성명 2. 낙찰자의 성명, 낙찰금액 및 낙찰자 결정의 이유 3. 무효로 된 입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입찰의 내용 및 무효로 된 이유 4.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 통지에 관한 사항 5. 물품원산지의 국가명 6.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계약관련 서류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문서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3.8.27, 2008.2.29, 2025.12.30> 1. 계약의 목적 2.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단가ㆍ금액 등 3. 적용되는 법령조문 및 구체적인 적용사유 4. 계약상대자의 성명(상호) 및 주소 5. 계약금액 및 계약상대자 결정의 이유 6. 물품원산지의 국가명 7.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 제25조(계약실적보고)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0909/item?type=article&num=%EC%A0%9C25%EC%A1%B0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계약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8.27, 2008.2.29, 2015.7.13, 2025.12.30> ②협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 대한 계약실적보고서는 그 주무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개정 2015.7.13> ## 제26조(이의신청의 대상)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0909/item?type=article&num=%EC%A0%9C26%EC%A1%B0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협정에 위배된 사항을 말한다. ## 제27조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0909/item?type=article&num=%EC%A0%9C27%EC%A1%B0 삭제 <2013.7.15> ## 제28조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0909/item?type=article&num=%EC%A0%9C28%EC%A1%B0 삭제 <2013.7.15> ## 제29조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0909/item?type=article&num=%EC%A0%9C29%EC%A1%B0 삭제 <2013.7.15> ## 제29조의2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0909/item?type=article&num=%EC%A0%9C29%EC%A1%B0%EC%9D%982 삭제 <2013.7.15> ## 제30조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0909/item?type=article&num=%EC%A0%9C30%EC%A1%B0 삭제 <2013.7.15> ## 제31조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0909/item?type=article&num=%EC%A0%9C31%EC%A1%B0 삭제 <2013.7.15> ## 제32조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0909/item?type=article&num=%EC%A0%9C32%EC%A1%B0 삭제 <2013.7.15> ## 제33조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0909/item?type=article&num=%EC%A0%9C33%EC%A1%B0 삭제 <2013.7.15> ## 제34조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0909/item?type=article&num=%EC%A0%9C34%EC%A1%B0 삭제 <2013.7.15> ## 제35조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0909/item?type=article&num=%EC%A0%9C35%EC%A1%B0 삭제 <2013.7.15> ## 제36조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0909/item?type=article&num=%EC%A0%9C36%EC%A1%B0 삭제 <2013.7.15> ## 제37조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0909/item?type=article&num=%EC%A0%9C37%EC%A1%B0 삭제 <2013.7.15> ## 제38조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0909/item?type=article&num=%EC%A0%9C38%EC%A1%B0 삭제 <2013.7.15> ## 제39조(시행령과의 관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0909/item?type=article&num=%EC%A0%9C39%EC%A1%B0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이 영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시행령 제21조ㆍ제22조 및 제72조제3항의 규정은 특정조달계약에 관한 사무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0조(국제상관례의 적용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0909/item?type=article&num=%EC%A0%9C40%EC%A1%B0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통화, 보증금납부의 형태 및 시기, 신용장등에 의한 대가지급 방법 및 검사 등 조달절차 수행과 관련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3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협정 및 이 영의 규정과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국제상관례에 의할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 및 용역의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 국제상관례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조달절차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시행령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협정 및 이 영의 규정과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국제상관례에 의할 수 있다. ## 제41조(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특례)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0909/item?type=article&num=%EC%A0%9C41%EC%A1%B0 ①제3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이하 "한ㆍ칠레자유무역협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칠레공화국의 공급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특정조달계약의 대상이 되는 용역 및 공사는 별표 3과 같다. ②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ㆍ칠레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칠레공화국의 공급자가 참가할 수 있는 국제입찰에 대하여는 관보 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공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3.9.17> ③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ㆍ칠레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칠레공화국의 공급자가 참가할 수 있는 국제입찰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조달계약에 대하여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9.17, 2025.12.30> [본조신설 2003.8.27] ## 제42조(「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특례)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0909/item?type=article&num=%EC%A0%9C42%EC%A1%B0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9.1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마라케쉬 정부조달협정의 협정가입국 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7항에 따른 유럽연합당사자의 공급자와 특정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낙찰자결정기준으로 정하거나 제1호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정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7.28, 2013.3.23, 2014.11.19, 2015.7.13, 2016.6.30, 2025.10.1, 2025.12.3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주한 계약의 수주실적 가. 별표 1에 규정된 정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재정경제부령에서 정부가 가입하거나 체결한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및 이에 근거한 국제규범에 따라 국제입찰의 방법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는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2. 제1호 외의 국내 수주실적.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위하여 국내 수주실적이 필수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1.6.30] ## 제43조(「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특례)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0909/item?type=article&num=%EC%A0%9C43%EC%A1%B0 ① 삭제 <2015.7.13> ②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ㆍ페루 자유무역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페루공화국의 공급자를 대상으로 국제입찰을 실시하여야 하는 정부기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5.7.13> ③ 한ㆍ페루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페루공화국의 공급자와 특정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주한 계약의 수주실적(이하 이 항에서 "정부기관등과의 계약실적"이라 한다)을 낙찰자결정기준으로 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위하여 정부기관등과의 계약실적이 필수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7.13> 1. 별표 4에 따른 정부기관 2. 제4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기관 [본조신설 2011.7.28] ## 제44조(「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특례)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0909/item?type=article&num=%EC%A0%9C44%EC%A1%B0 ① 삭제 <2015.7.13> ②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ㆍ미 자유무역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미합중국의 공급자를 대상으로 국제입찰을 실시하여야 하는 정부기관과 공사의 범위는 각각 별표 5 및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5.7.13> ③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ㆍ미 자유무역협정 제17.5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미합중국의 공급자와 특정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 또는 낙찰자결정기준으로 정해서는 아니 된다. 1. 별표 5에 따른 정부기관이 발주한 계약의 수주실적 2. 제1호 외의 국내 수주실적 [본조신설 2011.12.2] ## 제45조(「대한민국과 콜롬비아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특례)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0909/item?type=article&num=%EC%A0%9C45%EC%A1%B0 ① 「대한민국과 콜롬비아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ㆍ콜 자유무역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콜롬비아공화국의 공급자에 대해서는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 급식에 필요한 물품 등을 조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4.12.11> ②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한ㆍ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콜롬비아공화국의 공급자를 대상으로 국제입찰을 실시하여야 하는 정부기관과 공사 및 용역의 범위는 각각 별표 7 및 별표 8과 같다. ③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ㆍ콜 자유무역협정 제14.6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콜롬비아공화국의 공급자와 특정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 또는 낙찰자결정기준으로 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위하여 정부기관등과의 계약실적이 필수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별표 7에 따른 정부기관이 발주한 계약의 수주실적 2. 제1호 외의 국내 수주실적 [본조신설 2013.7.15] ## 제46조(「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특례)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0909/item?type=article&num=%EC%A0%9C46%EC%A1%B0 ①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ㆍ호주 자유무역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호주의 공급자에 대해서는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 혈액과 혈액제품(혈장분획제제를 포함한다)을 조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5.7.13> 1. 삭제 <2015.7.13> 2. 삭제 <2015.7.13> ②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한ㆍ호주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호주의 공급자를 대상으로 국제입찰을 실시하여야 하는 정부기관은 별표 9와 같고, 용역 및 공사의 범위는 별표 10과 같다. ③ 한ㆍ호주 자유무역협정 제12.6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호주의 공급자와 특정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낙찰자결정기준으로 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7.13> 1. 별표 9에 따른 정부기관이 발주한 계약의 수주실적 2. 제1호 외의 국내 수주실적 [본조신설 2014.12.11] ## 부칙제15187호(부칙 <제15187호,1996.12.3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090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5187%ED%98%B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공위성 제조ㆍ구매계약에 대한 적용제외시한) 제3조제2항제4호의 규정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 (다른 법령의 폐지 및 개정) ①외자구매계약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②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중앙관서의 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조치가 있은 날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5일이내에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7조중 "외자구매계약규정"을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으로 한다. 제4조 (외자구매계약체결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외자구매계약규정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공고를 한 후 이 영 시행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영 시행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영 시행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제18094호(부칙 <제18094호,2003.8.27>)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090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8094%ED%98%B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 개정규정은 한ㆍ칠레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부조달협정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발효되는 정부조달협정부터 적용한다. ③(한ㆍ칠레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 개정규정은 동조의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18873호(부칙(여성가족부 직제) <제18873호,2005.6.23>)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090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8873%ED%98%B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32>생략 <33>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1호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34>및 <35>생략 ## 부칙제20720호(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0호,2008.2.29>)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090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0720%ED%98%B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2> 까지 생략 <63>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제5조제2항, 제25조제1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2항 및 제41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21조제3항, 제23조제10호, 제24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제7호, 제25조제1항,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2항 및 제38조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감사원ㆍ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통일부ㆍ외교통상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환경부ㆍ노동부ㆍ여성부ㆍ국토해양부ㆍ국무총리실ㆍ공정거래위원회ㆍ금융위원회ㆍ법제처ㆍ국가보훈처ㆍ국세청ㆍ관세청ㆍ조달청(이 호에 규정된 정부기관의 구매 분에 한하며,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쉬에서 작성된 정부조달협정 부속서 Ⅰ의 부속 2 및 부속 3에 규정된 기관의 경우 그 양허내용에 따른다)ㆍ통계청ㆍ검찰청ㆍ병무청ㆍ경찰청(치안확보를 위한 물품구매의 경우는 제외한다)ㆍ기상청ㆍ문화재청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ㆍ중소기업청ㆍ특허청ㆍ식품의약품안정청 및 철도청 별표 3 제3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64> 부터 <68> 까지 생략 ## 부칙제22076호(부칙(여성가족부 직제) <제22076호,2010.3.15>)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090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2076%ED%98%B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26> 생략 ## 부칙제22269호(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090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2269%ED%98%B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25> 까지 생략 <126>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127> 부터 <136> 까지 생략 ## 부칙제23000호(부칙 <제23000호,2011.6.30>)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090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3000%ED%98%B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특정조달계약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23051호(부칙 <제23051호,2011.7.28>)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090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3051%ED%98%B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한ㆍ페루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특정조달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전단 중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 부칙제23337호(부칙 <제23337호,2011.12.2>)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090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3337%ED%98%B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특정조달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전단 중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을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 부칙제24441호(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1호,2013.3.23>)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090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4441%ED%98%B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호나목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42> 및 <43> 생략 ## 부칙제24661호(부칙 <제24661호,2013.7.15>)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090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4661%ED%98%B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 개정규정은 한ㆍ콜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ㆍ콜 자유무역협정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입찰공고하는 특정조달계약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24728호(부칙(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728호,2013.9.17>)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090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4728%ED%98%B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시행령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41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각각 "전자조달시스템"으로 한다. ## 부칙제25751호(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090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5751%ED%98%B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호나목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진흥ㆍ융합과 전파관리를 위한 조달의 경우는 제외한다), 교육부"를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ㆍ융합과 전파관리를 위한 조달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법제처"를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법제처"로 한다. 별표 4 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를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로,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법제처"를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법제처"로, "경찰청, 소방방재청"을 "경찰청"으로, "기상청, 해양경찰청"을 "기상청"으로 하고, 같은 표 [주3] 중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와 경찰청"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를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로,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법제처"를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법제처"로, "경찰청, 소방방재청"을 "경찰청"으로, "특허청, 기상청 및 해양경찰청"을 "특허청 및 기상청"으로 하고, 같은 표 [주3] 중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와 경찰청"으로 한다. 별표 7 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를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로,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법제처"를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법제처"로, "중소기업청, 해양경찰청, 소방방재청"을 "중소기업청"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3호 중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와 경찰청"으로 한다. <23>부터 <418>까지 생략 ## 부칙제25847호(부칙 <제25847호,2014.12.1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090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5847%ED%98%B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한ㆍ콜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하고, 제46조, 별표 9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한ㆍ호주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ㆍ호주 자유무역협정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 개정규정은 한ㆍ호주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 이후 입찰공고하는 특정조달계약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26391호(부칙 <제26391호,2015.7.13>)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090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6391%ED%98%B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ㆍ제4항, 제4조제2항제4호, 제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3조, 제14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23조제4호ㆍ제6호ㆍ제7호, 제23조의2, 제25조제2항,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제46조, 별표 1, 별표 2, 별표 4, 별표 5, 별표 7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은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개정 의정서가 우리나라에서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특정조달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입찰공고 후 재공고 및 정정공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로서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1조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로서 그 내용에 대하여 정정공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1조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제27300호(부칙(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300호,2016.6.30>)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090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7300%ED%98%B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항"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7항"으로 한다. 제10조 생략 ## 부칙제34505호(부칙(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505호,2024.5.14>)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090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34505%ED%98%B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별표 4 제1호, 별표 5 제1호, 별표 7 제1호 및 별표 9 제1호 중 "문화재청"을 각각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25>부터 <29>까지 생략 ## 부칙제35811호(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090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35811%ED%98%B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35947호(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090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35947%ED%98%B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5>까지 생략 <66>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제5조제2항, 제25조제1항, 제41조제3항 및 별표 3 제3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21조제3항, 제23조제10호, 제24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제7호, 제25조제1항 및 제42조제1호다목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별표 4 제1호, 별표 5 제1호, 별표 7 제1호 및 별표 9 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재정경제부"로, "중소벤처기업부"를 각각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67>부터 <313>까지 생략 ## 별표·서식 ### [별표 1] 특정조달계약 대상 정부기관(제3조제3항 관련)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0909/item?type=attachment&num=%EB%B3%84%ED%91%9C1 ■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별표 1] <개정 2025. 12. 30.> 특정조달계약 대상 정부기관(제3조제3항 관련) 1. 감사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문화체 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기 획예산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데이터처, 지식재 산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대검찰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공공 질서 유지를 위한 물품구매의 경우는 제외한다), 국가유산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정거 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2. 제1호에 따른 기관의 하부조직·특별지방행정기관 및 부속기관 [주 1] 별도의 법인격을 갖는 기관으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주 2] 조달청이 2012년 3월 30일에 채택된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개정 의정서의 부록 Ⅰ의 부속서 2 및 부속서 3에 규정된 기관을 대신하여 조달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양허내용에 따른다. ### [별표 2] 특정조달계약 대상 물품ㆍ공사 및 용역(제3조제3항 관련)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0909/item?type=attachment&num=%EB%B3%84%ED%91%9C2 ■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별 표 2] <개정 2015.7.13.> 특정조달계약 대상 물품ㆍ공사 및 용역(제3조제3항 관련) 1. 특정조달계약 대상 물품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물품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 다 만,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경우(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를 제외한다)에는 다음에 열거된 품목만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 ┏━━━━┯━━━━━━━━━━━━━━━━━━━━━━━━━━━━━━┓ ┃군급번호│품목 ┃ ┠────┼──────────────────────────────┨ ┃2510 │차량의 운전실, 몸체 및 프레임용 구조의 부품 ┃ ┠────┼──────────────────────────────┨ ┃2520 │차량의 동력전달장치 부품 ┃ ┠────┼──────────────────────────────┨ ┃2540 │차량용 가구 및 부속물 ┃ ┠────┼──────────────────────────────┨ ┃2590 │잡종 차량 부품 ┃ ┠────┼──────────────────────────────┨ ┃2610 │항공기용을 제외한 공기식 타이어 및 튜브 ┃ ┠────┼──────────────────────────────┨ ┃2910 │항공기용이 아닌 엔진의 연료계통 부품 ┃ ┠────┼──────────────────────────────┨ ┃2920 │항공기용이 아닌 엔진의 전기계통 부품 ┃ ┠────┼──────────────────────────────┨ ┃2930 │항공기용이 아닌 엔진의 냉각계통 부품 ┃ ┠────┼──────────────────────────────┨ ┃2940 │항공기용이 아닌 엔진의 공기 및 오일 필터, 여과기 및 정화기 ┃ ┠────┼──────────────────────────────┨ ┃2990 │항공기용이 아닌 잡종 엔진 부속품 ┃ ┠────┼──────────────────────────────┨ ┃3020 │기어, 활차, 톱니바퀴 및 전달 체인 ┃ ┠────┼──────────────────────────────┨ ┃3416 │선반 ┃ ┠────┼──────────────────────────────┨ ┃3417 │밀링 머신 ┃ ┠────┼──────────────────────────────┨ ┃3510 │세탁 및 드라이크리닝 장비 ┃ ┠────┼──────────────────────────────┨ ┃4110 │냉동 장비 ┃ ┠────┼──────────────────────────────┨ ┃4230 │오염 제거 및 주입용 장비 ┃ ┠────┼──────────────────────────────┨ ┃4520 │난방 및 온수 장비 ┃ ┠────┼──────────────────────────────┨ ┃4940 │잡종 정비 및 수리 공장용 특수장비 ┃ ┠────┼──────────────────────────────┨ ┃5120 │무동력이고 날이 없는 수공구 ┃ ┠────┼──────────────────────────────┨ ┃5410 │조립식 및 이동식 건물 ┃ ┠────┼──────────────────────────────┨ ┃5530 │합판 및 베니어판 ┃ ┠────┼──────────────────────────────┨ ┃5660 │울타리 및 문 부품 ┃ ┠────┼──────────────────────────────┨ ┃5945 │릴레이 및 솔레노이드 ┃ ┠────┼──────────────────────────────┨ ┃5965 │헤드세트, 핸드세트, 마이크로폰 및 스피커 ┃ ┠────┼──────────────────────────────┨ ┃5985 │안테나, 도파관 및 관련 장비 ┃ ┠────┼──────────────────────────────┨ ┃5995 │케이블, 코드 및 와이어 조립체: 통신장비용 ┃ ┠────┼──────────────────────────────┨ ┃6505 │약품 및 생물제제 ┃ ┠────┼──────────────────────────────┨ ┃6220 │차량용 전기조명등 및 장치 ┃ ┠────┼──────────────────────────────┨ ┃6840 │살충제 및 소독제 ┃ ┠────┼──────────────────────────────┨ ┃6850 │잡종 화학 특수품 ┃ ┠────┼──────────────────────────────┨ ┃7310 │음식 조리, 제빵 및 서빙 장비 ┃ ┠────┼──────────────────────────────┨ ┃7320 │부엌용 장비 및 기구 ┃ ┠────┼──────────────────────────────┨ ┃7330 │부엌용 손공구 및 기구 ┃ ┠────┼──────────────────────────────┨ ┃7350 │식기류 ┃ ┠────┼──────────────────────────────┨ ┃7360 │음식 조리 및 서빙용 세트, 키트, 의류 및 조립부품 ┃ ┠────┼──────────────────────────────┨ ┃7530 │사무용품 및 기록양식 ┃ ┠────┼──────────────────────────────┨ ┃7920 │비, 솔, 걸레 및 스폰지 ┃ ┠────┼──────────────────────────────┨ ┃7930 │청소ㆍ광택용 화합물 및 조제품 ┃ ┠────┼──────────────────────────────┨ ┃8110 │드럼 및 캔 ┃ ┠────┼──────────────────────────────┨ ┃9150 │오일 및 그리스: 절삭, 윤활 및 유압용 ┃ ┠────┼──────────────────────────────┨ ┃9310 │종이 및 판지 ┃ ┗━━━━┷━━━━━━━━━━━━━━━━━━━━━━━━━━━━━━┛ 2. 특정조달계약 대상 공사 ┏━━━━━━━━━━┯━━━━━┓ ┃UN표준산품분류(CPC) │대상 공사 ┃ ┠──────────┼─────┨ ┃51 │건설 공사 ┃ ┗━━━━━━━━━━┷━━━━━┛ 3. 특정조달계약 대상 용역 ┏━━━━━━━┯━━━━━━━┯━━━━━━━━━━━━━━━━━━━━━┓ ┃WTO서비스분류 │UN표준산품분류│대상 용역 ┃ ┃(GNS/W/120) │(CPC) │ ┃ ┠───────┼───────┼─────────────────────┨ ┃1.A.b. │862 │회계, 감사 및 부기 서비스 ┃ ┠───────┼───────┼─────────────────────┨ ┃1.A.c. │863 │세무 서비스 ┃ ┠───────┼───────┼─────────────────────┨ ┃1.A.d. │8671 │건축 서비스 ┃ ┠───────┼───────┼─────────────────────┨ ┃1.A.e. │8672 │엔지니어링 서비스 ┃ ┠───────┼───────┼─────────────────────┨ ┃1.A.f. │8673 │종합 엔지니어링 서비스 ┃ ┠───────┼───────┼─────────────────────┨ ┃1.A.g. │8674 │도시계획 및 조경 서비스 ┃ ┠───────┼───────┼─────────────────────┨ ┃1.B. │84 │컴퓨터 서비스 ┃ ┠───────┼───────┼─────────────────────┨ ┃1.B.a. │841 │컴퓨터 하드웨어 설치 관련 자문 서비스 ┃ ┠───────┼───────┼─────────────────────┨ ┃1.B.b. │842 │소프트웨어 실행 서비스 ┃ ┠───────┼───────┼─────────────────────┨ ┃1.B.c. │843 │데이터 처리 서비스 ┃ ┠───────┼───────┼─────────────────────┨ ┃1.B.d. │844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 ┠───────┼───────┼─────────────────────┨ ┃1.B.e. │845 │사무 기계 및 장비(컴퓨터 포함)의 정비 및 ┃ ┃ │ │수리서비스 ┃ ┠───────┼───────┼─────────────────────┨ ┃1.E.a. │83103 │운전자 없는 선박 관련 임대/리스 서비스 ┃ ┠───────┼───────┼─────────────────────┨ ┃1.E.b. │83104 │운전자 없는 항공기 관련 임대/리스 서비스 ┃ ┠───────┼───────┼─────────────────────┨ ┃1.E.c. │83101, 83105* │운전자 없는 기타 운송장비 관련 임대/리스 ┃ ┃ │ │서비스(승객 15명 미만 승용차로 한정한다) ┃ ┠───────┼───────┼─────────────────────┨ ┃1.E.d. │83106, 83108, │운전자 없는 기타 기계 및 장비 관련 임대/ ┃ ┃ │83109 │리스 서비스 ┃ ┃ ├───────┼─────────────────────┨ ┃ │83107 │운전자 없는 건설 기계 및 장비 관련 임대/ ┃ ┃ │ │리스 서비스 ┃ ┠───────┼───────┼─────────────────────┨ ┃1.F.a. │8711, 8719 │광고대행 서비스 ┃ ┠───────┼───────┼─────────────────────┨ ┃1.F.b. │86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 서비스 ┃ ┠───────┼───────┼─────────────────────┨ ┃1.F.c. │865 │경영 자문 서비스 ┃ ┠───────┼───────┼─────────────────────┨ ┃1.F.d. │86601 │프로젝트 관리 서비스 ┃ ┠───────┼───────┼─────────────────────┨ ┃1.F.e. │86761* │성분ㆍ순도 검사 및 분석 서비스(대기, 물, ┃ ┃ │ │소음 수준 및 진동 수준에 대한 진단, 검사 ┃ ┃ │ │및 분석 서비스로 한정한다) ┃ ┃ ├───────┼─────────────────────┨ ┃ │86764 │기술 점검 서비스 ┃ ┠───────┼───────┼─────────────────────┨ ┃1.F.f. │8811*, 8812* │농업 및 축산업 관련 자문 서비스 ┃ ┃ ├───────┼─────────────────────┨ ┃ │8814* │임업에 부수하는 서비스(항공 진화 및 소독 ┃ ┃ │ │은 제외한다) ┃ ┠───────┼───────┼─────────────────────┨ ┃1.F.g. │882* │어업 관련 자문 서비스 ┃ ┠───────┼───────┼─────────────────────┨ ┃1.F.h. │883* │광업 관련 자문 서비스 ┃ ┠───────┼───────┼─────────────────────┨ ┃1.F.m. │86751, 86752 │관련 과학 및 기술 자문 서비스 ┃ ┠───────┼───────┼─────────────────────┨ ┃1.F.n. │633, 8861, │장비의 정비 및 수리 ┃ ┃ │8862, 8863, │ ┃ ┃ │8864, 8865, │ ┃ ┃ │8866 │ ┃ ┠───────┼───────┼─────────────────────┨ ┃1.F.p. │875 │사진 서비스 ┃ ┠───────┼───────┼─────────────────────┨ ┃1.F.q. │876 │포장 서비스 ┃ ┠───────┼───────┼─────────────────────┨ ┃1.F.r. │88442* │인쇄(스크린 인쇄, 그라비어 인쇄 및 인쇄 ┃ ┃ │ │관련 서비스) ┃ ┠───────┼───────┼─────────────────────┨ ┃1.F.s. │87909* │속기 서비스, 행사 대행 서비스 ┃ ┠───────┼───────┼─────────────────────┨ ┃1.F.t. │87905 │번역 및 통역 서비스 ┃ ┠───────┼───────┼─────────────────────┨ ┃2.C.j. │7523* │온라인 정보 및 데이터베이스 검색 ┃ ┠───────┼───────┼─────────────────────┨ ┃2.C.k. │7523* │전자적 데이터 교환 ┃ ┠───────┼───────┼─────────────────────┨ ┃2.C.l. │7523* │저장ㆍ전송, 저장ㆍ검색을 포함하는 고도/ ┃ ┃ │ │부가가치 모사전송 서비스 ┃ ┠───────┼───────┼─────────────────────┨ ┃2.C.m. │- │코드 및 프로토콜 변환 ┃ ┠───────┼───────┼─────────────────────┨ ┃2.C.n. │843* │온라인 정보 및/또는 데이터 처리(거래처리 ┃ ┃ │ │를 포함한다) ┃ ┠───────┼───────┼─────────────────────┨ ┃2.D.a. │96112*, 96113*│영화 및 비디오 테이프 생산 및 배급 서비 ┃ ┃ │ │스(유선 TV 방송을 위한 서비스는 제외한 ┃ ┃ │ │다) ┃ ┠───────┼───────┼─────────────────────┨ ┃2.D.e. │- │음반 생산 및 배급 서비스(음향 녹음) ┃ ┠───────┼───────┼─────────────────────┨ ┃6.A. │9401* │폐수 처리 서비스(산업 폐수의 수집 및 처 ┃ ┃ │ │리 서비스로 한정한다) ┃ ┠───────┼───────┼─────────────────────┨ ┃6.B. │9402* │산업 폐기물 처리 서비스(산업 폐기물의 수 ┃ ┃ │ │집, 운반 및 처분 서비스로 한정한다) ┃ ┠───────┼───────┼─────────────────────┨ ┃6.D. │9404*, 9405* │배기가스 정화 서비스 및 소음저감 서비스 ┃ ┃ │ │(건설시공 서비스는 제외한다) ┃ ┃ ├───────┼─────────────────────┨ ┃ │9406*, 9409* │환경 검사 및 평가 서비스(환경영향평가 서 ┃ ┃ │ │비스로 한정한다) ┃ ┠───────┼───────┼─────────────────────┨ ┃9.A. │641 │호텔 및 기타 숙박 서비스 ┃ ┠───────┼───────┼─────────────────────┨ ┃9.A. │642 │음식 수발 서비스 ┃ ┠───────┼───────┼─────────────────────┨ ┃9.A. │6431 │오락이 없는 음료 수발 서비스(CPC 6431의 ┃ ┃ │ │철도 및 항공 운송 관련 시설은 제외한다) ┃ ┠───────┼───────┼─────────────────────┨ ┃9.B. │7471 │여행 대리점 및 패키지 관광 전문 서비스 ┃ ┃ │ │(정부수송요청은 제외한다) ┃ ┠───────┼───────┼─────────────────────┨ ┃11.A.b. │7212* │국내 운송을 제외한 국제 운송 ┃ ┠───────┼───────┼─────────────────────┨ ┃11.A.d. │8868* │선박의 정비 및 수리 ┃ ┠───────┼───────┼─────────────────────┨ ┃11.F.b. │71233* │국내 운송을 제외한 컨테이너 화물의 운송 ┃ ┠───────┼───────┼─────────────────────┨ ┃11.H.c. │748* │화물 운송 대행 서비스 ┃ ┃ │ │ - 해운 대행 서비스 ┃ ┃ │ │ - 해운 화물 주선 서비스 ┃ ┃ │ │ - 해송 중개 서비스 ┃ ┃ │ │ - 항공 화물 운송 대행 서비스 ┃ ┃ │ │ - 통관 서비스 ┃ ┠───────┼───────┼─────────────────────┨ ┃11.I. │- │철도 운송을 위한 화물 주선 ┃ ┗━━━━━━━┷━━━━━━━┷━━━━━━━━━━━━━━━━━━━━━┛ [주 1] UN표준산품분류란 중 별표(*)는 서비스 무역에 대한 최초 의 양허에 관한 대한민국의 수정 조건부 양허안에 기술된 바에 따 라 용역의 "일부"를 뜻한다. [주 2] 특정조달계약 대상 용역은 특정 국가에 대하여 그 국가가 동일한 용역을 우리나라에 개방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 [별표 3]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정조달계약 대상용역 및 공사의 특례(제41조제1항관련)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0909/item?type=attachment&num=%EB%B3%84%ED%91%9C3 ■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별표 3] <개정 2025. 12. 30.>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정조달계약 대상용역 및 공사의 특례(제41조제1항관련) 1. 특정조달계약 대상용역 세계무역기구의 일반서비스목록(WTO/MTN.GNS/W/120)상의 모든 용역을 그 대상으로 한다. 2. 특정조달계약 대상공사 UN표준산품분류(CPC)상의 모든 공사계약을 그 대상으로 한다. 3. 기타 칠레공화국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특정조달계약 대상용역 및 공사는 제3조제 4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다. ### [별표 4] 한ㆍ페루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정조달계약 대상 정부기관(제43조제2항 관련)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0909/item?type=attachment&num=%EB%B3%84%ED%91%9C4 ■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별표 4] <개정 2025. 12. 30.> 한ㆍ페루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정조달계약 대상 정부기관 (제43조제2항 관련) 1. 감사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 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 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인사혁 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데이터처, 지식재산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대검찰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국가유산청, 농촌진흥청, 산 림청,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 회, 금융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2. 제1호에 따른 기관의 하부조직, 특별지방행정기관 및 부속기관 [주1]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의 조달에 대해서는 별표 2 제1호 단서를 적용한 다. [주2] 조달청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정부기관의 구매분으로 한 정하며, 한ㆍ페루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16가 제2절 및 제3절에 규정된 기관 의 구매분에 대해서는 그 양허내용에 따른다. [주3] 경찰청의 경우 마라케쉬 정부조달협정 제23조에 따른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조달은 특정조달계약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 [별표 5] 한ㆍ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정조달계약 대상 정부기관(제44조제2항 관련)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0909/item?type=attachment&num=%EB%B3%84%ED%91%9C5 ■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별표 5] <개정 2025. 12. 30.>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정조달계약 대상 정부기관 (제44조제2항 관련) 1. 감사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외교 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 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데 이터처, 지식재산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대검찰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국가유산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기상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 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2. 제1호에 따른 기관의 하부조직, 특별지방행정기관 및 부속기관 [주1]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의 경우 별표 2 제1호 단서에 따른 품목에 대해서는 제3 조제2항제1호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반적으로 적용되며, 별표 2 제3호의 용역과 별 표 6의 공사에 대해서는 국가안보 및 국방목적 수행과 관련되지 않는 분야에만 적용 된다. [주2] 조달청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정부기관의 구매분으로 한정하며, 마 라케쉬 정부조달협정 부속서 2 및 부속서 3에 규정된 기관을 위한 구매분의 경우에는 그 양허내용에 따른다. [주3] 경찰청의 경우 마라케쉬 정부조달협정 제23조에 따른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조 달은 특정조달계약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 [별표 6] 한ㆍ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정조달계약 대상 공사(제44조제2항 관련)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0909/item?type=attachment&num=%EB%B3%84%ED%91%9C6 ■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별표 6] <신설 2011.12.2> 한ㆍ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정조달계약 대상 공사 (제44조제2항 관련) ┏━━━━━━━━━━┯━━━━━━━━━━━━━━━━━━━━━━━━━━━━━━┓ ┃UN표준산품분류(CPC) │대상 공사 ┃ ┠──────────┼──────────────────────────────┨ ┃511 │정지작업공사 ┃ ┃512 │건축공사 ┃ ┃513 │토목공사 ┃ ┃514 │조립건축공사 ┃ ┃515 │전문공사 ┃ ┃516 │설비공사 ┃ ┃517 │마감공사 ┃ ┃518 │건설기계 대여ㆍ수리 ┃ ┗━━━━━━━━━━┷━━━━━━━━━━━━━━━━━━━━━━━━━━━━━━┛ ### [별표 7] 한ㆍ콜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정조달계약 대상 정부기관(제45조제2항 관련)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0909/item?type=attachment&num=%EB%B3%84%ED%91%9C7 ■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별표 7] <개정 2025. 12. 30.> 한·콜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정조달계약 대상 정부기관 (제45조제2항 관련) 1. 감사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 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 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인사혁 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데이터처, 지식재산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대검찰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국가유산청, 농촌진흥청, 산림 청,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2. 제1호에 따른 기관의 하부조직, 특별지방행정기관 및 부속기관 비고 1.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조달에 대해서는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를 것을 조건 으로 별표 2 제1호 단서에 따른 품목에 한정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며, 별표 8 제1호 및 제2호의 공사와 용역에 대해서는 국가안보와 국방목적의 수행과 관련되지 않는 분야에만 적용된다. 2. 조달청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정부기관의 구매분으로 한정하며, 한·콜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14-가 제2절 및 제3절에 규정된 기관의 구매 분에 대해서는 그 양허 내용에 따른다. 3. 경찰청의 경우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공공질서의 유지와 안정을 위한 조 달은 특정조달계약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 [별표 8] 한ㆍ콜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정조달계약 대상 공사 및 용역(제45조제2항 관련)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0909/item?type=attachment&num=%EB%B3%84%ED%91%9C8 ■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별표 8] <신설 2013.7.15> 한ㆍ콜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정조달계약 대상 공사 및 용역 (제45조제2항 관련) 1. 특정조달계약 대상 공사 ┏━━━━━━━━━━┯━━━━━━━━━━┓ ┃UN표준산품분류(CPC) │대상공사 ┃ ┠──────────┼──────────┨ ┃511 │정지작업공사 ┃ ┃512 │건축공사 ┃ ┃513 │토목공사 ┃ ┃514 │조립건축공사 ┃ ┃515 │전문공사 ┃ ┃516 │설비공사 ┃ ┃517 │마감공사 ┃ ┃518 │건설기계 대여ㆍ수리 ┃ ┗━━━━━━━━━━┷━━━━━━━━━━┛ 2. 특정조달계약 대상 용역 세계무역기구의 일반서비스목록(WTO/MTN.GNS/W/120)상의 모든 용역 (금융서비스는 제외한다)을 그 대상으로 한다. ### [별표 9] 한ㆍ호주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정조달계약 대상 정부기관(제46조제2항 관련)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0909/item?type=attachment&num=%EB%B3%84%ED%91%9C9 ■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별표 9] <개정 2025. 12. 30.> 한ㆍ호주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정조달계약 대상 정부기관(제46조제2항 관련) 1. 감사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가 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 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 품안전처, 국가데이터처, 지식재산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대검 찰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국가유산청, 농촌진흥청, 산림 청,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정 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2. 제1호에 따른 기관의 보조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및 부속기관 [주 1]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조달에 대해서는 제3조제2항제1호 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별표 2 제1호 단서에 따른 품목에 대 해서만 일반적으로 적용되며, 별표 10 제1호 및 제2호의 용 역과 공사에 대해서는 국가안보와 국방에 관련되지 않는 분 야에만 적용된다. [주 2] 조달청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기관을 위하여 수행하는 조달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며, 한ㆍ호주 자유무역협 정 부속서 12-가 제2절 및 제3절에 규정된 기관을 위한 조 달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대한 적용범위 및 기준가를 적용 한다. [주 3] 경찰청의 경우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공공질서를 유지 하기 위한 목적의 조달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 [별표 10] 한ㆍ호주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정조달계약 대상 용역 및 공사(제46조제2항 관련)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0909/item?type=attachment&num=%EB%B3%84%ED%91%9C10 ■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별표 10] <신설 2014.12.11.> 한·호주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정조달계약 대상 용역 및 공사(제46조제2항 관련) ┏━━━━━━━┯━━━━━━━━━┯━━━━━━━━━━━━━━━━━━━┓1. 특정조달계약 대상 용역 ┃GATT서비스분류│UN표준산품분류 │대상 용역 ┃ ┃(GNS/W/120) │(CPC) │ ┃ ┠───────┼─────────┼───────────────────┨ ┃1.A.b │862 │회계·감사 및 부기 서비스 ┃ ┠───────┼─────────┼───────────────────┨ ┃1.A.c │863 │세무서비스 ┃ ┠───────┼─────────┼───────────────────┨ ┃1.A.d │8671 │건축설계서비스 ┃ ┠───────┼─────────┼───────────────────┨ ┃1.A.e │8672 │엔지니어링서비스 ┃ ┠───────┼─────────┼───────────────────┨ ┃1.A.f │8673 │통합엔지니어링서비스 ┃ ┠───────┼─────────┼───────────────────┨ ┃1.A.g │8674 │도시계획 및 경관건축 서비스 ┃ ┠───────┼─────────┼───────────────────┨ ┃1.B.a │841 │컴퓨터 하드웨어 설치관련 자문서비스 ┃ ┠───────┼─────────┼───────────────────┨ ┃1.B.b │842 │소프트웨어 실행서비스 ┃ ┠───────┼─────────┼───────────────────┨ ┃1.B.c │843 │데이터 처리 서비스 ┃ ┠───────┼─────────┼───────────────────┨ ┃1.B.d │844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 ┠───────┼─────────┼───────────────────┨ ┃1.B.e │845 │컴퓨터를 포함하는 사무기계류 및 기기 ┃ ┃ │ │에 대한 유지 및 보수 서비스 ┃ ┠───────┼─────────┼───────────────────┨ ┃1.E.a │83103 │선박 관련 운영자 미포함 임대/리스 ┃ ┠───────┼─────────┼───────────────────┨ ┃1.E.b │83104 │항공기 관련 운영자 미포함 임대/리스 ┃ ┠───────┼─────────┼───────────────────┨ ┃1.E.c │83101, 83105* │그 밖의 운송기기 관련 운영자 미포함 ┃ ┃ │ │임대/리스 서비스(15인승 미만의 승합 ┃ ┃ │ │차로 한정한다) ┃ ┠───────┼─────────┼───────────────────┨ ┃1.E.d │83106, 83108, │그 밖의 기계류 및 기기 관련 운영자 미 ┃ ┃ │83109 │포함 임대/리스 ┃ ┃ ├─────────┼───────────────────┨ ┃ │87107 │건설 기계 및 기기 관련 운영자 미포함 ┃ ┃ │ │임대/리스 ┃ ┠───────┼─────────┼───────────────────┨ ┃1.F.a │8711, 8719 │광고대행 서비스 ┃ ┠───────┼─────────┼───────────────────┨ ┃1.F.b │864 │시장조사 및 대중여론 조사 서비스 ┃ ┠───────┼─────────┼───────────────────┨ ┃1.F.c │865 │경영컨설팅서비스 ┃ ┠───────┼─────────┼───────────────────┨ ┃1.F.d │86601 │프로젝트 경영 서비스 ┃ ┠───────┼─────────┼───────────────────┨ ┃1.F.e │86761* │성분 및 순도 검사 및 분석 서비스(대 ┃ ┃ │ │기, 수질, 소음 수준 및 진동 수준에 대 ┃ ┃ │ │한 검사, 시험 및 분석 서비스만을 포함 ┃ ┃ │ │한다) ┃ ┃ ├─────────┼───────────────────┨ ┃ │86764 │기술적 진단서비스 ┃ ┠───────┼─────────┼───────────────────┨ ┃1.F.f │8811*, 8812* │농업 및 축산업 관련 자문서비스 ┃ ┃ ├─────────┼───────────────────┨ ┃ │8814* │임업 부수 서비스(항공에 의한 산불진 ┃ ┃ │ │화 및 병해충방제 서비스는 제외한다) ┃ ┠───────┼─────────┼───────────────────┨ ┃1.F.g │882* │어업 관련 컨설팅 서비스 ┃ ┠───────┼─────────┼───────────────────┨ ┃1.F.h │883* │광업 관련 컨설팅 서비스 ┃ ┠───────┼─────────┼───────────────────┨ ┃1.F.m │86751, 86752 │과학 및 기술 관련 자문서비스 ┃ ┠───────┼─────────┼───────────────────┨ ┃1.F.n │633, 8861, 8862, │장비의 유지 및 보수 ┃ ┃ │8863, 8864, 8865, │ ┃ ┃ │8866 │ ┃ ┠───────┼─────────┼───────────────────┨ ┃1.F.p │875 │사진서비스 ┃ ┠───────┼─────────┼───────────────────┨ ┃1.F.q │876 │포장서비스 ┃ ┠───────┼─────────┼───────────────────┨ ┃1.F.r │88442* │인쇄(스크린 인쇄, 그라비어 인쇄 및 인 ┃ ┃ │ │쇄 관련 서비스업) ┃ ┠───────┼─────────┼───────────────────┨ ┃1.F.s │87909* │속기서비스 ┃ ┃ │ │국제회의 대행 서비스 ┃ ┠───────┼─────────┼───────────────────┨ ┃1.F.t │87905 │번역 및 통역 서비스 ┃ ┠───────┼─────────┼───────────────────┨ ┃2.C.j │7523* │온라인 정보 및 데이터베이스 검색 ┃ ┠───────┼─────────┼───────────────────┨ ┃2.C.k │7523* │전자적 데이터 교환 ┃ ┠───────┼─────────┼───────────────────┨ ┃2.C.l │7523* │축적 및 전송, 축적 및 검색을 포함한 ┃ ┃ │ │고도 부가가치 모사전송 서비스 ┃ ┠───────┼─────────┼───────────────────┨ ┃2.C.m │- │코드 및 프로토콜 변환 ┃ ┠───────┼─────────┼───────────────────┨ ┃2.C.n │843* │온라인 정보 및/또는 데이터처리(거래 ┃ ┃ │ │처리를 포함한다) ┃ ┠───────┼─────────┼───────────────────┨ ┃2.D.a │96112*, 96113* │영화 및 비디오 테이프 제작 및 유통 서 ┃ ┃ │ │비스(케이블 텔레비전 방송을 위한 그 ┃ ┃ │ │러한 서비스는 제외한다) ┃ ┠───────┼─────────┼───────────────────┨ ┃2.D.e │- │음반 제작 및 유통 서비스(음성 녹음) ┃ ┠───────┼─────────┼───────────────────┨ ┃6.A │9401* │폐수 처리 서비스(산업폐수 수집 및 처 ┃ ┃ │ │리 서비스만 해당한다) ┃ ┠───────┼─────────┼───────────────────┨ ┃6.B │9402* │산업폐기물 처리 서비스(산업폐기물의 ┃ ┃ │ │수집, 운반 및 처리 서비스만 해당한다) ┃ ┠───────┼─────────┼───────────────────┨ ┃6.D │9404*, 9405* │배기가스 정화 및 소음저감 서비스(건 ┃ ┃ │ │설업 서비스를 제외한 서비스) ┃ ┃ ├─────────┼───────────────────┨ ┃ │9406*, 9409* │환경분야 시험 및 평가 서비스(환경영 ┃ ┃ │ │향평가 서비스만 해당한다) ┃ ┠───────┼─────────┼───────────────────┨ ┃11.A.b │7212* │국제운송(연안운송은 제외한다) ┃ ┠───────┼─────────┼───────────────────┨ ┃11.A.d │8868* │선박의 유지 및 보수 ┃ ┠───────┼─────────┼───────────────────┨ ┃11.F.b │71233* │컨테이너 화물운송(연안운송은 제외한 ┃ ┃ │ │다) ┃ ┠───────┼─────────┼───────────────────┨ ┃11.H.c │748* │화물운송대리업서비스 ┃ ┃ │ │ - 해운대리업서비스 ┃ ┃ │ │ - 해상화물운송주선서비스 ┃ ┃ │ │ - 해운중개서비스 ┃ ┃ │ │ - 항공화물운송대리업서비스 ┃ ┃ │ │ - 통관서비스 ┃ ┠───────┼─────────┼───────────────────┨ ┃11.I │- │철도화물운송주선 ┃ ┗━━━━━━━┷━━━━━━━━━┷━━━━━━━━━━━━━━━━━━━┛ [주] UN표준산품분류란 중 별표(*)는 서비스 무역에 관한 초기 약속에 대한 대한민국의 조건부 수정양허안에 기술된 세부사 항의 "일부분"을 뜻한다. 2. 특정조달계약 대상 공사 ┏━━━━━━━━━━┯━━━━━┓ ┃UN표준산품분류(CPC) │대상 공사 ┃ ┠──────────┼─────┨ ┃51 │건설 공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