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자: 20260102 공포번호: 35948 --- ## 제1조(목적)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1407/item?type=article&num=%EC%A0%9C1%EC%A1%B0 이 영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0.26] ## 제2조(급부금의 지정)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1407/item?type=article&num=%EC%A0%9C2%EC%A1%B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ㆍ부담금 외의 급부금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조에 따른 소득보조금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0.26] ## 제3조(신청이 없는 보조금의 예산 계상)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1407/item?type=article&num=%EC%A0%9C3%EC%A1%B0 법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計上)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국가가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30> 1. 국가가 소요경비 전액을 교부하는 보조사업인 경우 2. 재해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3. 그 밖에 기획예산처장관이 국가의 주요시책 수행상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전문개정 2011.10.26] ## 제4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1407/item?type=article&num=%EC%A0%9C4%EC%A1%B0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이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의 범위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준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4.28> ② 기준보조율은 해당 회계연도의 국고보조금, 지방비 부담액, 국가의 재정융자금으로 조달된 금액, 수익자가 부담하는 금액과 그 밖에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개정 2025.12.30> [전문개정 2011.10.26] ## 제5조(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1407/item?type=article&num=%EC%A0%9C5%EC%A1%B0 ① 법 제10조에 따라 기준보조율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차등보조율(이하 "인상보조율"이라 한다)은 기준보조율에 20퍼센트, 15퍼센트, 10퍼센트를 각각 더하여 적용하고, 기준보조율에서 일정 비율을 빼는 차등보조율은 기준보조율에서 20퍼센트, 15퍼센트, 10퍼센트를 각각 빼고 적용하며, 그 적용기준과 각 적용기준의 구체적인 계산식은 별표 3과 같다. ② 인상보조율은 재정사정이 특히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인상보조율의 적용을 요구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대하여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전문개정 2011.10.26] ## 제6조(보조사업의 존속기간 설정 제외대상 사업)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1407/item?type=article&num=%EC%A0%9C6%EC%A1%B0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11.28, 2016.4.28, 2023.7.7, 2025.12.30> 1. 「국가재정법」 제7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의무지출 사업 2.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사업 심사 결과 사업타당성이 인정되어 진행 중인 계속사업 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86조에 따라 포괄보조금으로 편성한 사업 4. 그 밖에 존속기간의 설정 취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을 3년 이내로 한정할 필요가 없다고 기획예산처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1.10.26] [제목개정 2016.4.28] ## 제6조의2(보조사업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1407/item?type=article&num=%EC%A0%9C6%EC%A1%B0%EC%9D%982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조사업평가위원을 선정하여 보조사업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4.28, 2025.12.30> 1. 보조금의 운용 및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2. 정부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4. 그 밖에 보조금 사업 운용실태의 조사 및 평가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평가단은 평가대상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보조사업의 평가와 관련된 자료 및 정보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0> [본조신설 2011.10.26] ## 제6조의3(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1407/item?type=article&num=%EC%A0%9C6%EC%A1%B0%EC%9D%983 ① 법 제15조의2에 따른 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1. 보조사업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추천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2. 보조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12명 이내의 민간위원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0> [전문개정 2021.12.14] ## 제7조(보조금 교부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1407/item?type=article&num=%EC%A0%9C7%EC%A1%B0 ① 법 제16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어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와 교부받으려는 보조금의 금액 4.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5.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6.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보조금 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신청자가 경영하는 주된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으려는 보조금 금액의 산출기초 5.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부담하는 금액 및 부담하는 방법 7. 보조사업의 효과 8. 보조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입금액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1.10.26] ## 제7조의2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1407/item?type=article&num=%EC%A0%9C7%EC%A1%B0%EC%9D%982 삭제 <2017.5.8> ## 제8조(보조금의 통합기준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1407/item?type=article&num=%EC%A0%9C8%EC%A1%B0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단위사업 내의 여러 개의 경비 명세를 합하여 교부 결정을 하여야 하는 금액의 기준은 개별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금액이 연간 500만원 미만인 경우로 한다.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사업목적이 유사한 보조사업의 예산을 통합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각 보조사업 간 집행금액의 변경 가능성, 보조사업 예산을 통합 집행하는 경우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 간 집행금액의 변경 가능 범위, 구체적인 집행 방법 및 절차 등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0> [전문개정 2011.10.26] ## 제9조(사정 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1407/item?type=article&num=%EC%A0%9C9%EC%A1%B0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보조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토지 또는 주요시설 등을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용하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제외한다)를 그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1.10.26] ## 제10조(교부 결정의 취소에 따라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1407/item?type=article&num=%EC%A0%9C10%EC%A1%B0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비로 한정한다. 1. 보조사업에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임시건물의 철거와 그 밖의 남은 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 2. 보조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체결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배상금 [전문개정 2011.10.26] ## 제10조의2(보조사업 관련 자료의 보관)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1407/item?type=article&num=%EC%A0%9C10%EC%A1%B0%EC%9D%982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의 보관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법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자료는 「감사원법」 제25조에 따른 계산서, 증거서류 및 계산서 또는 증거서류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 한다. [본조신설 2011.10.26] ## 제10조의3(보조사업 수행의 일시 정지)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1407/item?type=article&num=%EC%A0%9C10%EC%A1%B0%EC%9D%983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키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해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과 조건에 적합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해당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전문개정 2011.10.26] [제11조에서 이동 <2017.5.8>] ## 제10조의4(보조금관리정보)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1407/item?type=article&num=%EC%A0%9C10%EC%A1%B0%EC%9D%984 법 제26조의2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1. 보조금을 교부, 집행 및 정산하는 사업의 단위에 관한 사항 2. 보조사업의 유사ㆍ중복 여부의 검증 및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사업의 단위별 보조사업의 정보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7.5.8] ## 제10조의5(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1407/item?type=article&num=%EC%A0%9C10%EC%A1%B0%EC%9D%985 ① 법 제26조의3제1항제6호가목 및 같은 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각각 별표 4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8.3.13>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 해당 자료 또는 정보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조금통합관리망과 같은 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관련 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다. <신설 2018.3.13, 2025.12.30> [본조신설 2017.5.8] ## 제10조의6(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1407/item?type=article&num=%EC%A0%9C10%EC%A1%B0%EC%9D%986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4> 1.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이하 "보조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대표자의 성명 및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범위, 조회 기준일 및 조회 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보조사업자등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내용 ③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해당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5.8] ## 제10조의7(5년 초과 보유대상 자료 또는 정보)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1407/item?type=article&num=%EC%A0%9C10%EC%A1%B0%EC%9D%987 법 제26조의5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보조금 중복ㆍ부정 수급 여부 확인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2. 법 제30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3. 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대상 배제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제한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4. 법 제33조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5. 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6. 법 제35조에 따른 중요재산의 처분 제한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7. 법 제36조의2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 공표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본조신설 2017.5.8] ## 제10조의8(보조금의 예탁 및 지급)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1407/item?type=article&num=%EC%A0%9C10%EC%A1%B0%EC%9D%988 ① 법 제26조의7제5항 전단에서 "한국재정정보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한국재정정보원법」에 따른 한국재정정보원(이하 "한국재정정보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26조의7제5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각각 교부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기관(이하 "예탁기관"이라 한다)이 지정한 계좌에 예탁(預託)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예탁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25.12.30> 1.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간접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제2항 본문에 따라 예탁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행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예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2. 보조금의 집행을 목적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보조금 전용카드의 거래승인내역 3. 그 밖에 보조금의 집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예탁기관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자료를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확인한 경우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요청한 보조사업자등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⑤ 예탁기관은 제2항에 따라 예탁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집행잔액, 이자수입 및 보조사업의 수익금을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를 대신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5.8] ## 제11조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1407/item?type=article&num=%EC%A0%9C11%EC%A1%B0 삭제 <2024.1.16> ## 제11조의2(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대상 및 방법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1407/item?type=article&num=%EC%A0%9C11%EC%A1%B0%EC%9D%982 ① 법 제26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이란 같은 회계연도 중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말한다. 다만,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시대상 규모를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5.8, 2025.12.30> ②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법 제26조의10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6조의10제1항제5호에 따른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는 그 제출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③ 법 제26조의10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5.8, 2025.12.30> 1.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결과 2.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 3. 그 밖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6조의10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시정명령의 내용 및 기간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⑤ 중앙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법 제26조의10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한 해당 회계연도에 교부하기로 한 보조금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 <개정 2017.5.8> [본조신설 2016.4.28] ## 제12조(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1407/item?type=article&num=%EC%A0%9C12%EC%A1%B0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3개월)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과 다음 회계연도 이후의 보조사업 수행계획이 다를 경우에는 그 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2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신설 2020.9.29> 1. 3개월 이상 지연하여 제출한 경우: 해당 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 간접보조금에 관련된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삭감 2. 6개월 이상 지연하여 제출한 경우: 해당 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의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삭감 3. 12개월 이상 지연하여 제출한 경우: 해당 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삭감 [전문개정 2011.10.26] ## 제12조의2(정산보고서의 검증)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1407/item?type=article&num=%EC%A0%9C12%EC%A1%B0%EC%9D%982 ① 법 제27조제2항 전단에 따른 정산보고서에는 해당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결정에 따른 사용내역 및 반환액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 1억원을 말한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등으로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3.6.20, 2025.12.30> ③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은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해당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당초 교부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하여 검증 관련 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0> ④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출하는 정산보고서 및 감사인이 작성하는 검증 관련 보고서의 형식, 작성방법, 검증항목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0> [본조신설 2016.4.28] ## 제12조의3(특정사업자의 감사인 선정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1407/item?type=article&num=%EC%A0%9C12%EC%A1%B0%EC%9D%983 ① 법 제2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특정사업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정사업자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중앙관서의 장에게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임된 감사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인 선정 절차 및 감사보고서의 구체적인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0> [본조신설 2016.4.28] ## 제13조(보조금의 반환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1407/item?type=article&num=%EC%A0%9C13%EC%A1%B0 ①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를 말한다. <개정 2025.12.30> 1.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집행된 보조금 금액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보조사업이 지연된 기간에 발생한 이자 3. 보조금 교부 후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하여 그 집행방법 등을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 그 개선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 4. 지방자치단체의 교부 신청과 무관하게 중앙관서의 장이 주기적으로 교부하는 보조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5. 그 밖에 기획예산처장관이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하는 사유로 발생한 이자 ②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 반환 기한을 연장받으려는 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연장 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 내용을 적은 서류에 해당 보조사업에 관련된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치한 사항, 그 보조금을 반환하기 곤란한 이유와 그 밖에 필요한 참고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0.26] ## 제13조의2(보조금 초과액의 사용요건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1407/item?type=article&num=%EC%A0%9C13%EC%A1%B0%EC%9D%982 ① 법 제31조제4항 전단에서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2.30> 1.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하여 사업비를 절감한 경우 2. 원래 예정된 공정 및 집행방법을 개선하여 사업비를 절감한 경우 3. 일상 업무 추진방법을 개선하여 경상적 성격의 경비를 절감한 경우 4. 보조금을 절약 집행하여 집행 잔액이 소액인 경우 등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른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5.12.30> 1. 환율, 금리, 공공요금의 변경 등 외부요인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지출이 감소된 경우 2. 원래 사업계획의 취소, 변경에 따라 지출이 감소된 경우 3. 예측한 수요와 실제 수요의 차이로 인하여 지출이 감소된 경우 4. 예측하지 못한 상황변경 등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경우 ③ 법 제31조제4항 전단에서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이란 「국가재정법」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분야가 동일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2.31> 1. 같은 중앙관서의 장이 교부한 보조사업 2. 1회계연도 내에 완료되는 한시적인 신규사업 ④ 법 제31조제4항 전단에서 "신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2.31> 1. 신규사업(제3항제2호에 따른 사업은 제외한다) 2. 별표 2에 따른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반환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초과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액"이라 한다)의 사용대상, 사용금액(사업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상적 성격의 경비는 제외한다), 사용시기 등이 포함된 사용계획을 세워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초과액은 원칙적으로 초과액이 발생한 해당 연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사용계획에 구체적인 사용시기를 명시하여야 한다. ⑦ 법 제31조제4항 후단에 따른 초과액의 사용명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초과액의 발생사유 및 산출근거 2. 초과액을 사용한 보조사업의 목적, 사업명세 및 집행액 3. 그 밖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1.10.26] ## 제13조의3(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기준, 방법 및 절차)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1407/item?type=article&num=%EC%A0%9C13%EC%A1%B0%EC%9D%983 ① 법 제3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 및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제한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신설 2021.12.14> ②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제한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신설 2021.12.14> ③ 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른 부정수급 관여 계약업체등에 대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신설 2021.12.14> ④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자등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부정수급 관여 계약업체등(이하 이 조에서 "보조사업자ㆍ계약업체등"이라 한다)을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또는 지급 제한을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즉시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17.5.8, 2021.12.14, 2025.12.30> 1. 보조사업자ㆍ계약업체등의 성명ㆍ상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관계 법령상의 면허 또는 등록번호(보조사업자ㆍ계약업체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와 법인명ㆍ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2.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을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또는 지급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 3. 그 밖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배제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또는 지급 제한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사항 ⑤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ㆍ계약업체등을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또는 지급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12.14> ⑥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이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또는 지급이 제한된 보조사업자ㆍ계약업체등이 상호ㆍ대표자 변경 등의 방법으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자ㆍ계약업체등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관계 법령상의 면허 또는 등록번호 등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12.14>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배제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또는 지급 제한의 통보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12.14, 2025.12.30> [본조신설 2016.4.28] [제목개정 2021.12.14] ## 제14조(보조금 반환명령 사실 통보)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1407/item?type=article&num=%EC%A0%9C14%EC%A1%B0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수령자에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그 사실을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반환명령을 받은 보조금수령자의 성명ㆍ상호, 나이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ㆍ나이ㆍ주소 및 법인의 명칭ㆍ주소를 말한다) 2. 반환명령의 구체적 사유 3. 반환명령을 받은 보조금수령자가 반환하여야 하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금액 4.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반환의 집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6.4.28] ## 제14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의 기준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1407/item?type=article&num=%EC%A0%9C14%EC%A1%B0%EC%9D%982 ① 법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7.5.8, 2021.12.14> ② 법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보조사업자등이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이하 이 조에서 "과태료등"이라 한다)를 부과받는 경우를 말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과태료등과 제재부가금의 합계액이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법 제33조의2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에 드는 비용이 부과ㆍ징수하려는 제재부가금보다 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⑤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자등에 대하여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보조사업자등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제재부가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제재부가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제재부가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법 제33조의2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납부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제1호 본문에 따른 가산금에 더한 금액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0> [본조신설 2016.4.28] ## 제15조(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1407/item?type=article&num=%EC%A0%9C15%EC%A1%B0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중요재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1.1.5>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선박을 매어두거나 부두에 닿도록 물 위에 띄워 만든 구조물을 말한다) 및 부선거(浮船渠: 선박을 건조 또는 수리하거나 선박에 짐을 싣고 부리기 위한 부양식 설비를 말한다)와 그 종물 3. 항공기 4.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중요재산에 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해당 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중요재산의 현황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항상 공시하여야 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금액과 그 산출내역을 명확하게 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16.4.28> ⑤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5조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산정할 때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고한 중요재산의 현재액이 시장상황 등을 고려한 현재가치에 비하여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으로 하여금 해당 중요재산의 현재가치를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요재산의 현재가치 평가에 소요된 비용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6.4.28> [전문개정 2011.10.26] ## 제16조(재산 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1407/item?type=article&num=%EC%A0%9C16%EC%A1%B0 법 제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사업자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조건에 따라 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한 경우 2.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耐用年數)를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3.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인 경우. 다만, 제2호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한 경우 [전문개정 2011.10.26] ## 제17조(사무의 위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1407/item?type=article&num=%EC%A0%9C17%EC%A1%B0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 중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무를 소속 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11.5>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의 접수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결정 3. 법 제21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의 접수 5. 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 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 확정 6. 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 7. 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 및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ㆍ지급 제한 8. 법 제33조에 따른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 명령 및 보조금 지급제한 명령 9. 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10. 법 제33조의3에 따른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 11.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반환 명령 12. 법 제3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전문개정 2011.10.26] ## 제17조의2(명단 등의 공표방법)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1407/item?type=article&num=%EC%A0%9C17%EC%A1%B0%EC%9D%982 ① 법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표 대상 보조사업자등의 성명ㆍ상호, 나이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ㆍ나이ㆍ주소 및 법인의 명칭ㆍ주소를 말한다) 2. 공표 대상 보조사업자등의 위반행위 내용 3. 보조사업자등의 위반행위에 따른 보조금 반환 및 제재부가금 부과내역 4. 그 밖에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보조금부정수급자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이하 "공표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공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중앙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간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등의 위반행위가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그 게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공표를 하려는 경우 공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공표대상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법 제36조의2제3항에서 "공표대상자의 사망으로 공표의 실효성이 없거나 공표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표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 공표 대상자가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3. 그 밖에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을 공표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6.4.28] ## 제17조의3(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1407/item?type=article&num=%EC%A0%9C17%EC%A1%B0%EC%9D%983 ① 공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차관(차관이 없는 중앙관서는 해당 중앙관서의 부기관장을 말한다)이 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중앙관서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3명 이내 2. 보조사업에 대한 전문적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서 5명 이내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공표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공표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6조의3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획예산처장관"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개정 2021.12.14, 2025.12.30>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4.28] ## 제18조(신고포상금의 지급)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1407/item?type=article&num=%EC%A0%9C18%EC%A1%B0 ①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 대한 통보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후에 해야 한다. <개정 2016.4.28, 2020.1.29> ②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통보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그 지급기준은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로 한다. 다만, 신고인 또는 고발인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본문에 따른 포상금(이하 이 항에서 "당초 신고포상금"이라 한다)과 달리 포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른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9> 구분 지급기준 1. 당초 신고포상금보다 감액하여 지급할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20퍼센트 이상 또는 필요가 있는 경우 30퍼센트 미만 지급 2. 당초 신고포상금(500만원 미만인 경우로 중앙관서의 장은 최소한 지급할 필요가 있는 한정한다)을 초과하여 지급할 필요가 포상금의 금액(이하 "최소지급액"이라 한다)을 있는 경우 정하고, 당초 신고포상금이 최소지급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최소지급액 지급. 이 경우 최소지급액은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③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에 동일한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0> [본조신설 2011.10.26] ##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1407/item?type=article&num=%EC%A0%9C19%EC%A1%B0 중앙관서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5.8> 1. 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ㆍ운영ㆍ관리 및 이를 이용한 보조금관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사무 3. 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33조에 따른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에 관한 사무 5. 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6. 법 제33조의3에 따른 강제징수에 관한 사무 7. 법 제35조에 따른 재산 처분의 제한에 관한 사무 8. 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 등의 공표에 관한 사무 9. 법 제39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6.4.28] ## 부칙제12128호(부칙 <제12128호,1987.4.3>)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1407/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2128%ED%98%B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12400호(부칙 <제12400호,1988.2.24>)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1407/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2400%ED%98%B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13063호(부칙(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13063호,1990.8.8>)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1407/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3063%ED%98%B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 부칙제6조제4항ㆍ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중 농공단지 관련규정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중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 23. 농공지구조성| 정액보조 | 총사업비중 일부는 재정융자금| | | | 으로 보조할 수 있다. | | | | 적용대상 : 1990년 1월 1일 이| | | | 후에 지정된 농공지| | | | 구에 대하여 적용한| | | | 다. | +-----------------+--------------+-----------------------------+ ## 부칙제14438호(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1407/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4438%ED%98%B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85>생략 <286>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본문ㆍ제1항제3호ㆍ제3항, 별표 2의 1호 본문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6조제1항제3호, 제3항, 별표 1의 116호 사업에 대한 비고내용중 "경제기획원"을 각각 "재정경제원"으로 한다. <287>내지 <327>생략 ## 부칙제15188호(부칙 <제15188호,1996.12.3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1407/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5188%ED%98%B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도 예산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15265호(부칙(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15265호,1997.2.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1407/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5265%ED%98%B8 ①(시행일) 이 영은 199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공업장려금교부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으로 한다"를 "공업장려금교부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과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보조금으로 한다"로 한다. ## 부칙제15703호(부칙(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703호,1998.2.28>)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1407/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5703%ED%98%B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ㆍ제4조제2항 및 제5조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예산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예산청장"으로 하고, 동항제3호 및 동조제3항중 "재정경제원"을 각각 "예산청"으로,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예산청장"으로 한다. ⑤내지 ⑩생략 ## 부칙제16326호(부칙(기획예산처직제) <제16326호,1999.5.24>)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1407/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6326%ED%98%B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제4조제2항,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1항 본문중 "예산청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및 동조제3항중 "예산청"을 각각 "기획예산처"로, "예산청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⑤내지 <109>생략 ## 부칙제16523호(부칙(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16523호,1999.8.7>)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1407/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6523%ED%98%B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0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00. 청소년수련관ㆍ청소년문화의집ㆍ청소년수| | | | 련원ㆍ청소년야영장ㆍ유스호스텔 | 30 | | +-------------------------------------------+-------+----------------+ ## 부칙제16682호(부칙(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6682호,1999.12.3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1407/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6682%ED%98%B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사업란중 제12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8. 장애수당ㆍ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 ⑤내지 ⑪생략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에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제16923호(부칙(아동복지법시행령) <제16923호,2000.7.27>)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1407/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6923%ED%98%B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사업란중 제136호 및 제13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36. 아동결연ㆍ입양기관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지원 137.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 및 가정위탁사업 지원 ## 부칙제17057호(부칙 <제17057호,2000.12.29>)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1407/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7057%ED%98%B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2000회계연도 예산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19030호(부칙 <제19030호,2005.8.3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1407/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9030%ED%98%B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19481호(부칙 <제19481호,2006.5.22>)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1407/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9481%ED%98%B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19513호(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1407/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9513%ED%98%B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04>생략 <105>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본문중 "1급공무원"을 "1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호 단서중 "1급공무원"을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의 경우 1급 공무원"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3급이상의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06>내지 <241>생략 ## 부칙제20003호(부칙(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0003호,2007.4.12>)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1407/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0003%ED%98%B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6호중 "실업계"를 "전문계"로 한다. 제3조 생략 ## 부칙제20491호(부칙 <제20491호,2007.12.28>)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1407/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0491%ED%98%B8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20548호(부칙(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20548호,2008.1.15>)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1407/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0548%ED%98%B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사업란 중 제10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6.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별표 1의2 제102호란 및 제103호란 중 "모부자복지시설"을 각각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3조 생략 ## 부칙제20720호(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0호,2008.2.29>)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1407/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0720%ED%98%B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6> 까지 생략 <37>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제4조제2항,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예산처 소속공무원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38> 부터 <68> 까지 생략 ## 부칙제20989호(부칙 <제20989호,2008.9.8>)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1407/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0989%ED%98%B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21214호(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1407/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1214%ED%98%B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24호란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별표 2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⑤ 부터 <175> 까지 생략 ## 부칙제21277호(부칙 <제21277호,2009.1.28>)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1407/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1277%ED%98%B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21450호(부칙 <제21450호,2009.4.30>)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1407/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1450%ED%98%B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22831호(부칙 <제22831호,2011.4.4>)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1407/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2831%ED%98%B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23264호(부칙 <제23264호,2011.10.26>)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1407/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3264%ED%98%B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및 제24조제2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가목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③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④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본문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⑤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⑥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후단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⑦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⑧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⑨ 대통령령 제23192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⑩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⑪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및 제44조제1항 후단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⑫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⑬ 정신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제22조제2항 및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⑭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⑮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제23356호(부칙(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356호,2011.12.8>)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1407/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3356%ED%98%B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9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26>부터 <54>까지 생략 ## 부칙제23842호(부칙(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842호,2012.6.7>)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1407/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3842%ED%98%B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86호의 사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1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부칙제24890호(부칙(병역법 시행령) <제24890호,2013.12.4>)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1407/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4890%ED%98%B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08호 및 제10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08.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109. 업무보조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⑬부터 <19>까지 생략 ## 부칙제25114호(부칙 <제25114호,2014.1.28>)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1407/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5114%ED%98%B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25478호(부칙(하수도법 시행령) <제25478호,2014.7.16>)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1407/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5478%ED%98%B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12호의 사업란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 부칙제25781호(부칙(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5781호,2014.11.28>)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1407/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5781%ED%98%B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ㆍ융자사업"을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사업"으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 부칙제25918호(부칙(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918호,2014.12.30>)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1407/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5918%ED%98%B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5호의 사업란 중 "쌀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을 "농업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제5조 생략 ## 부칙제26428호(부칙 <제26428호,2015.7.24>)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1407/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6428%ED%98%B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27113호(부칙 <제27113호,2016.4.28>)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1407/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7113%ED%98%B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 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금 반환명령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수령자에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준보조율 등에 관한 적용례)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에 대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4조(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이전에 발생한 위반사실을 이 영 시행 이후 관계 행정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3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도서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단서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중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단서"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⑪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한다. ⑫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본문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단서"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단서"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⑭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단서"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⑮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8호 중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으로 한다. <16>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단서"를 각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17>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제27427호(부칙(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제27427호,2016.8.2>)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1407/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7427%ED%98%B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68호 중 "수화통역센터"를 "한국수어통역센터"로 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 ## 부칙제27543호(부칙 <제27543호,2016.10.18>)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1407/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7543%ED%98%B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금의 예탁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예산을 교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28011호(부칙 <제28011호,2017.5.8>)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1407/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8011%ED%98%B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27113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보조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1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28696호(부칙 <제28696호,2018.3.13>)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1407/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8696%ED%98%B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29181호(부칙(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9181호,2018.9.18>)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1407/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9181%ED%98%B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법 제26조의3제1항제8호 관련의 요청 자료 또는 정보란 제27호 중 "「공무원연금법 」 제42조에 따른 장기급여"를 "「공무원연금법」 제28조에 따른 급여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제3호ㆍ제5호에 따른 장해급여ㆍ재해유족급여"로 한다. ⑮부터 <23>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 부칙제29269호(부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269호,2018.10.30>)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1407/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9269%ED%98%B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3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제12조의3제3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20>부터 <51>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 부칙제29303호(부칙 <제29303호,2018.11.27>)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1407/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9303%ED%98%B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81호의 개정규정은 2019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2 제81호에 따라 확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별표 2 제8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제29395호(부칙(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395호,2018.12.18>)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1407/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9395%ED%98%B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30070호(부칙 <제30070호,2019.9.10>)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1407/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30070%ED%98%B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30호, 제35호, 제37호, 제41호 및 제132호부터 제13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20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2 제30호, 제35호, 제37호, 제41호 및 제132호부터 제13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별표 2 제30호, 제35호, 제37호, 제41호 및 제132호부터 제134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제30250호(부칙 <제30250호,2019.12.24>)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1407/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30250%ED%98%B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5호, 제6호, 제12호, 제41호, 제44호, 제55호, 제64호, 제70호, 제72호, 제96호, 제109호, 제110호 및 별표 2 제164호부터 제261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20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1 제5호, 제6호, 제12호, 제41호, 제44호, 제55호, 제64호, 제70호, 제72호, 제96호, 제109호 및 제110호에 따라 확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별표 1 제5호, 제6호, 제12호, 제41호, 제44호, 제55호, 제64호, 제70호, 제72호, 제96호, 제109호 및 제11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제30360호(부칙 <제30360호,2020.1.29>)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1407/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30360%ED%98%B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하고 이를 통보한 경우에는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제30640호(부칙(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640호,2020.4.28>)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1407/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30640%ED%98%B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5호의 사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4 법 제26조의3제1항제8호 관련란의 제37호의 요청 자료 또는 정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⑫부터 <2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제30893호(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93호,2020.8.4>)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1407/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30893%ED%98%B8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27>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 부칙제31055호(부칙 <제31055호,2020.9.29>)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1407/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31055%ED%98%B8 이 영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31380호(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1407/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31380%ED%98%B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제31614호(부칙(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614호,2021.4.6>)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1407/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31614%ED%98%B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법 제26조의3제1항제8호 관련의 요청 자료 또는 정보란 제10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부칙제32221호(부칙 <제32221호,2021.12.14>)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1407/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32221%ED%98%B8 이 영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32223호(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223호,2021.12.16>)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1407/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32223%ED%98%B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법 제26조의3제1항제8호 관련의 요청 자료 또는 정보란 제32호 중 "「지방자치법」 제9조"를 "「지방자치법」 제13조"로 한다. <23>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 부칙제32247호(부칙 <제32247호,2021.12.28>)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1407/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32247%ED%98%B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별표 1 제28호, 제52호, 제61호, 제64호, 제68호, 제105호 및 제107호의 개정규정 2. 별표 2 제266호, 제268호, 제272호부터 제276호까지, 제286호, 제290호, 제295호, 제296호 및 제298호의 개정규정 제2조(보조금 지급 대상 및 제외 사업에 관한 적용례)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 2022회계연도 가. 별표 1 제16호, 제57호, 제86호, 제95호, 제99호, 제106호, 제108호 및 제118호의 개정규정 나. 별표 2 제90호, 제108호, 제111호, 제262호부터 제265호까지, 제267호, 제269호부터 제271호까지, 제277호부터 제285호까지, 제287호부터 제289호까지, 제291호부터 제294호까지 및 제297호의 개정규정 2.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 2023회계연도 가. 별표 1 제28호, 제52호, 제61호, 제64호, 제68호, 제105호 및 제107호의 개정규정 나. 별표 2 제266호, 제268호, 제272호부터 제276호까지, 제286호, 제290호, 제295호, 제296호 및 제298호의 개정규정 ## 부칙제33231호(부칙 <제33231호,2023.1.17>)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1407/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33231%ED%98%B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금 지급 대상 및 제외 사업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33546호(부칙 <제33546호,2023.6.20>)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1407/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33546%ED%98%B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산보고서의 검증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는 경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33621호(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621호,2023.7.7>)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1407/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33621%ED%98%B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0조"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86조"로 한다. 별표 2 제295호 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18>부터 <39>까지 생략 제13조 및 제14조 생략 ## 부칙제34135호(부칙 <제34135호,2024.1.16>)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1407/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34135%ED%98%B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위촉되어 그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민간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이 영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보아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부칙제34487호(부칙(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34487호,2024.5.7>)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1407/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34487%ED%98%B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30호 중 "산업단지문화재"를 "산업단지 국가유산"으로 한다. <25>부터 <5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부칙제34488호(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88호,2024.5.7>)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1407/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34488%ED%98%B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73호의 사업란 중 "국가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천연기념물ㆍ명승"으로 한다. 별표 2 제153호 중 "시ㆍ도 지정문화재"를 "시ㆍ도지정문화유산이나 시ㆍ도자연유산"으로 한다. <18>부터 <5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 부칙제34492호(부칙(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92호,2024.5.7>)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1407/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34492%ED%98%B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52호 중 "시ㆍ도 무형문화재"를 "시ㆍ도무형유산"으로 한다. ⑨부터 ⑮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부칙제34979호(부칙 <제34979호,2024.11.5>)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1407/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34979%ED%98%B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기준보조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3호의 개정규정은 2025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35948호(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1407/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35948%ED%98%B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제4조제2항, 제5조제3항, 제6조제4호,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조의3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8조제2항ㆍ제3항, 제10조의4제2호, 제10조의5제2항, 제10조의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11조의2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제3호, 제12조의2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2조의3제4항, 제13조제1항제5호, 제13조의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13조의3제4항제3호, 같은 조 제7항, 제14조의2제9항, 제15조제2항, 제17조의3제6항 후단, 제18조제4항, 별표 1 제122호의 비고란, 별표 3 표 외의 부분 및 별표 4의 법 제26조의3제1항제8호 관련의 요청 자료 또는 정보란 제9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②부터 <176>까지 생략 ## 부칙제36002호(부칙 <제36002호,2025.12.3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1407/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36002%ED%98%B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금 초과액의 사용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6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조금 지급 대상 및 제외 사업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6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4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2026회계연도의 보조금 예산이 확정된 사업에 관하여는 별표 1 제6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별표·서식 ### [별표 1]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제4조제1항 본문 관련)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1407/item?type=attachment&num=%EB%B3%84%ED%91%9C1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12. 31.>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제4조제1항 본문 관련) ┏━━━━━━━━━━━━━━━━━┯━━━━━━━━━━━┯━━━━━━━━━━━━━━━━━┓ ┃사업 │기준보조율(%) │비고 ┃ ┠─────────────────┼───────────┼─────────────────┨ ┃1. 일반여권 발급 │100 │ ┃ ┃2. 119구조장비 확충 │50 │ ┃ ┃3.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 │30 │ ┃ ┃장비 확충 │ │ ┃ ┃4. 재해 위험지역 정비 │50 │ ┃ ┃5. 삭제 <2019. 12. 24.> │ │ ┃ ┃6. 삭제 <2019. 12. 24.> │ │ ┃ ┃7. 배수 개선 │100 │ ┃ ┃ │ │ ┃ ┃8. 방조제 개ㆍ보수 │ │ ┃ ┃ 가. 국가관리 │100 │ ┃ ┃ 나. 지방관리 │50 │ ┃ ┃ │ │ ┃ ┃9. 가뭄대비 농업용수 개발 │80 │ ┃ ┃10. 토양개량사업 │70 │ ┃ ┃ │ │ ┃ ┃11.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 │ ┃ ┃ 가. 정착촌 구조개선 │50 │ ┃ ┃ 나. 개별시설 │20 │ ┃ ┃ 다. 공동자원화시설 퇴비화(堆 │40 │ ┃ ┃肥化)ㆍ액체비료화 시설 │ │ ┃ ┃ 라.공동자원화시설(에너지화 │ │ ┃ ┃시설) │50 │ ┃ ┃ │ │ ┃ ┃12. 삭제 <2019. 12. 24.> │ │ ┃ ┃13. 연근해어선 감척(?隻) │연안: 70 │ ┃ ┃ │근해: 100 │ ┃ ┃14. 농기계임대사업 │50 │ ┃ ┃ │ │ ┃ ┃15.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100 │ ┃ ┃16. 삭제 <2021. 12. 28.> │ │ ┃ ┃17.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50 │ ┃ ┃18. 소규모 바다목장 │50 │ ┃ ┃ │ │ ┃ ┃19. 농가경영안정 재해 대책비 │국가관리: 100 │ ┃ ┃(공공시설) │지방관리: 50 │ ┃ ┃ │한국농어촌공사관리: 70│ ┃ ┃ │ │ ┃ ┃20. 풋거름 작물 종자대금 │50 │ ┃ ┃ │ │ ┃ ┃21. 친환경농업기반 구축 │ │ ┃ ┃ 가.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30 │ ┃ ┃ 나.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계속: 40 │ ┃ ┃ │신규: 30 │ ┃ ┃ │ │ ┃ ┃22. 광역클러스터 활성화 │50 │ ┃ ┃23. 농산물유통 개선 │40 │ ┃ ┃24. 공단폐수종말처리시설 │수도권: 50 │수도권(「수도권정비계획법」 제 ┃ ┃ │그 밖의 지역: 70 │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 ┃ ┃ │ │다)은 수익자부담 50% ┃ ┃ │ │ ┃ ┃25.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일반: 5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 │추가: 70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 ┃ ┃ │우선: 100 │른 농어촌지역의 구분에 따라 지 ┃ ┃ │ │원 ┃ ┃ │ │ ┃ ┃26. 폐기물 처리시설 │서울특별시: 30 │서울특별시ㆍ광역시는 공동시설 ┃ ┃ │광역시: 40 │만 지원하고, 시ㆍ군의 단독시설 ┃ ┃ │시ㆍ군 및 도서지역: │및 도서지역의 매립시설은 30퍼 ┃ ┃ │50 │센트 지원 ┃ ┃ │ │ ┃ ┃27. 삭제 <2016.4.28.> │ │ ┃ ┃ │ │ ┃ ┃28.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70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만 해당 ┃ ┃29.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정액 │ ┃ ┃30. 비위생매립지 정비 │50 │ ┃ ┃ │ │ ┃ ┃31. 하수처리장 확충 │광역시(군지역은 제 │ ┃ ┃ │외한다): 30 │ ┃ ┃ │특별자치시, 특별자 │ ┃ ┃ │치도 및 시ㆍ군: 60 │ ┃ ┃ │ │ ┃ ┃32. 분뇨처리시설 확충 │50 │ ┃ ┃ │ │ ┃ ┃33.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광역시(군지역은 제 │ ┃ ┃ │외한다): 30 │ ┃ ┃ │특별자치시, 특별자 │ ┃ ┃ │치도 및 시ㆍ군: 60 │ ┃ ┃ │ │ ┃ ┃34.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광역시(군지역은 제 │ ┃ ┃ │외한다): 30 │ ┃ ┃ │특별자치시, 특별자 │ ┃ ┃ │치도 및 시ㆍ군: 60 │ ┃ ┃ │ │ ┃ ┃35.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 │ ┃ ┃ 가. 광역시 │60 │ ┃ ┃ 나. 광역시(군지역) │80 │ ┃ ┃ 다. 시·군·구 │80 │ ┃ ┃ 라. 지역단위 통합관리 센터 │70 │ ┃ ┃(전지역) │ │ ┃ ┃36.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 │70 │공사비만 해당(용지보상비 제외) ┃ ┃ │ │ ┃ ┃37. 삭제 <2018. 12. 18.> │ │ ┃ ┃ │ │ ┃ ┃38. 경전철 건설 │정액 │ ┃ ┃39. 항만배후도로 건설 │정액 │ ┃ ┃40. 해양 및 수자원 관리 │50 │내역사업 중 연안보전사업은 보 ┃ ┃ │ │조율 70% ┃ ┃ │ │ ┃ ┃41. 삭제 <2019. 12. 24.> │ │ ┃ ┃ │ │ ┃ ┃42. 지역거점 조성 지원 │100 │내역사업 중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 ┃ │ │지원사업은 보조율 50% ┃ ┃ │ │ ┃ ┃43.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 지원 │30 │ ┃ ┃44. 삭제 <2019. 12. 24.> │ │ ┃ ┃ │ │ ┃ ┃45. 해양보호구역 관리 │70 │ ┃ ┃46. 도시철도 건설 │서울: 40 │민간투자 경량전철건설사업은 제외 ┃ ┃ │지방: 60 │ ┃ ┃ │ │ ┃ ┃47. 산림병해충 방제 │ │ ┃ ┃ 가. 약제대금 │100 │ ┃ ┃ 나. 기타 │50 │ ┃ ┃48. 산불방지 시설·장비 확충 │40 │ ┃ ┃및 운영 │ │ ┃ ┃ │ │ ┃ ┃49. 조림사업(造林事業) │ │ ┃ ┃ 가. 장기수(長期樹: 오랜 기간 │60 │ ┃ ┃가꾸어야 하는 나무를 말한 │ │ ┃ ┃다) │ │ ┃ ┃ 나. 큰 나무 │50 │ ┃ ┃ │ │ ┃ ┃50. 숲 가꾸기 │50 │ ┃ ┃ │ │ ┃ ┃51. 사방사업 │70 │ ┃ ┃ │ │ ┃ ┃52. 삭제 <2021. 12. 28.> │ │ ┃ ┃53. 임산물(林産物) 유통구조 개선 │50 │ ┃ ┃54. 임산물 생산기반 정비 │20 │ ┃ ┃ │ │ ┃ ┃55. 삭제 <2019. 12. 24.> │ │ ┃ ┃56. 임도시설 │70 │ ┃ ┃ │ │ ┃ ┃57. 산림서비스도우미 │50 │수목원 코디네이터만 해당 ┃ ┃58.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 │50 │ ┃ ┃59. 시·군농업기술센터 육성· │50 │ ┃ ┃운영 및 시설장비 보강 │ │ ┃ ┃ │ │ ┃ ┃60. 원원종(原原種) 및 원종 생산 │100 │ ┃ ┃61.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50 │장비 지원은 제외 ┃ ┃ │ │ ┃ ┃62.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사업 │100 │ ┃ ┃63. 지역농업특성화기술 지원 │50 │ ┃ ┃ │ │ ┃ ┃64. 삭제 <2021. 12. 28.> │ │ ┃ ┃ │ │ ┃ ┃65. 중앙관서의 장이 수립하는 │50 │용지매입비 제외 ┃ ┃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관광 │ │ ┃ ┃자원개발 │ │ ┃ ┃ │ │ ┃ ┃66. 전국체육대회 운영 │50 │ ┃ ┃67. 국제경기대회(동계대회 포함) │ │ ┃ ┃지원 │ │ ┃ ┃ 가. 도로(동계) │50(70) │ ┃ ┃ 나. 경기장 │30 │ ┃ ┃ │ │ ┃ ┃68. 삭제 <2021. 12. 28.> │ │ ┃ ┃69. 전국체전시설 지원 │30 │용지매입비 제외 ┃ ┃ │ │ ┃ ┃70. 삭제 <2019. 12. 24.> │ │ ┃ ┃ │ │ ┃ ┃71. 지역문화산업 육성 지원 │50 │ ┃ ┃ │ │ ┃ ┃72. 중앙관서의 장이 수립하는 │신축: 50 │용지매입비 제외 ┃ ┃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거점 │리모델링: 60 │ ┃ ┃문화시설의 확충 │ │ ┃ ┃ │ │ ┃ ┃73.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천 │70 │ ┃ ┃연기념물ㆍ명승 보수·정비 │ │ ┃ ┃ │ │ ┃ ┃74. 지방의료원 기능 강화 │50 │ ┃ ┃ │ │ ┃ ┃75.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소 │서울: 30 │ ┃ ┃아환자 관리 │지방: 50 │ ┃ ┃ │ │ ┃ ┃76. 한센환자 보호시설 운영 │서울: 50 │ ┃ ┃ │지방: 70 │ ┃ ┃ │ │ ┃ ┃77. 한센양로자 지원 │50 │ ┃ ┃ │ │ ┃ ┃78. 국가예방접종 실시 │서울: 30 │ ┃ ┃ │지방: 50 │ ┃ ┃ │ │ ┃ ┃79. 방과 후 돌봄서비스 │서울: 30 │ ┃ ┃ │지방: 50 │ ┃ ┃ │ │ ┃ ┃80.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서울: 50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최 ┃ ┃ │지방: 80 │종예산에서 ┃ ┃ │ │가. 사회복지비 지수가 25 이상 ┃ ┃ │ │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 ┃ ┃ │ │만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 ┃ ┃ │ │상 ┃ ┃ │ │나.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만 ┃ ┃ │ │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5 이상 ┃ ┃ │ │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하 ┃ ┃ │ │ ┃ ┃8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서울: 50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최 ┃ ┃ │지방: 80 │종예산에서 ┃ ┃ │ │가. 사회복지비 지수가 25 이상 ┃ ┃ │ │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 ┃ ┃ │ │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상 ┃ ┃ │ │나.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만 ┃ ┃ │ │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5 이상 ┃ ┃ │ │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하 ┃ ┃ │ │ ┃ ┃8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활급여 │서울: 50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최 ┃ ┃ │지방: 80 │종예산에서 ┃ ┃ │ │가. 사회복지비 지수가 25 이상 ┃ ┃ │ │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 ┃ ┃ │ │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 ┃ ┃ │ │상 ┃ ┃ │ │나.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만 ┃ ┃ │ │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5 이상 ┃ ┃ │ │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 ┃ ┃ │ │하 ┃ ┃83.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산급 │서울: 50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최 ┃ ┃여·장제급여 │지방: 80 │종예산에서 ┃ ┃ │ │가. 사회복지비 지수가 25 이상 ┃ ┃ │ │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 ┃ ┃ │ │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 ┃ ┃ │ │상 ┃ ┃ │ │나.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만 ┃ ┃ │ │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5 이상 ┃ ┃ │ │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 ┃ ┃ │ │하 ┃ ┃ │ │ ┃ ┃84.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 │서울: 50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최 ┃ ┃ │지방: 80 │종예산에서 ┃ ┃ │ │가. 사회복지비 지수가 25 이상 ┃ ┃ │ │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 ┃ ┃ │ │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 ┃ ┃ │ │상 ┃ ┃ │ │나.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만 ┃ ┃ │ │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5 이상 ┃ ┃ │ │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 ┃ ┃ │ │하 ┃ ┃85.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서울: 50 │ ┃ ┃ │지방: 80 │ ┃ ┃ │ │ ┃ ┃86. 삭제 <2021. 12. 28.> │ │ ┃ ┃87.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자녀 학 │서울: 50 │ ┃ ┃비 지원 │지방: 80 │ ┃ ┃ │ │ ┃ ┃ │ │ ┃ ┃88.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서울: 50 │ ┃ ┃ │지방: 70 │ ┃ ┃ │ │ ┃ ┃89.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 │서울: 35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최종 ┃ ┃수당 지원 │지방: 65 │예산에서 ┃ ┃ │ │가. 사회복지비 지수가 25 이상이 ┃ ┃ │ │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 ┃ │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상 ┃ ┃ │ │나.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만이 ┃ ┃ │ │면서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 ┃ │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하 ┃ ┃ │ │ ┃ ┃90.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서울: 50 │ ┃ ┃ │지방: 80 │ ┃ ┃91. 사회복지보장시설 및 장비 │50 │재가노인복지시설 개수·보수 제외 ┃ ┃지원 │ │용지매입비 제외 ┃ ┃92. 어린이집 기능 보강 │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 ┃ │ │보장시설의 신축·증축·개축만 해당┃ ┃ │ │(용지매입비 제외) ┃ ┃ │ │ ┃ ┃93. 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 │70 │용지매입비 제외 ┃ ┃지·화장로 │ │화장로 개수·보수는 50% ┃ ┃ │ │ ┃ ┃94. 긴급복지지원 │서울: 50 │ ┃ ┃ │지방: 80 │ ┃ ┃ │ │ ┃ ┃95. 보육서비스 지원 │서울: 20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최종 ┃ ┃ │지방: 50 │예산에서 ┃ ┃ │ │가. 사회복지비 지수가 25이상이 ┃ ┃ │ │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 ┃ │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상 ┃ ┃ │ │나.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만 ┃ ┃ │ │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 ┃ │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하 ┃ ┃ 가. 보육돌봄서비스 │ │ ┃ ┃ 나. 육아종합지원서비스 제공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과 육 ┃ ┃ │ │아종합지원센터 설치만 해당 ┃ ┃ 다. 어린이집 교원 양성 지원 │ │ ┃ ┃ 라. 어린이집 지원 │ │ ┃ ┃ 마. 공공형어린이집 │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는 제외 ┃ ┃ │ │ ┃ ┃96. 아동통합서비스 지원ㆍ운영 │서울: 50 │ ┃ ┃ │지방: 80 │ ┃ ┃ │ │ ┃ ┃97. 장애인활동 지원 │서울: 50 │ ┃ ┃ │지방: 70 │ ┃ ┃ │ │ ┃ ┃98. 장애인연금 │서울: 50 │ ┃ ┃ │지방: 70 │ ┃ ┃99.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 │서울: 5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제 ┃ ┃ │지방: 70 │외 ┃ ┃ │성장촉진지역: 80 │ ┃ ┃ │ │ ┃ ┃100.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사업비의 3분의2 │ ┃ ┃101.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80 │ ┃ ┃102. 사회적기업 육성 │75 │내역사업 중 사업개발비지원사업 ┃ ┃ │ │은 70% ┃ ┃103. 지방과학문화시설 확충사업 │50 │ ┃ ┃104. 가족관계등록사무 │100 │ ┃ ┃ │ │ ┃ ┃105. 삭제 <2021. 12. 28.> │ │ ┃ ┃ │ │ ┃ ┃106. 삭제 <2021. 12. 28.> │ │ ┃ ┃ │ │ ┃ ┃ │ │ ┃ ┃107. 삭제 <2021. 12. 28.> │ │ ┃ ┃108. 삭제 <2021. 12. 28.> │ │ ┃ ┃ │ │ ┃ ┃109.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 │50 │ ┃ ┃성 │ │ ┃ ┃ │ │ ┃ ┃110. 삭제 <2019. 12. 24.> │ │ ┃ ┃ │ │ ┃ ┃111.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50 │ ┃ ┃ │ │ ┃ ┃112. 하수관로 정비 │광역시(군지역은 제 │ ┃ ┃ │외한다): 30 │ ┃ ┃ │특별자치시, 특별자 │ ┃ ┃ │치도 및 시ㆍ군: 60 │ ┃ ┃ │ │ ┃ ┃113. 비점오염저감사업 │일반: 50 │ ┃ ┃ │비점오염원관리지역: │ ┃ ┃ │70 │ ┃ ┃ │ │ ┃ ┃114. 빗물저장시설 설치 │50 │ ┃ ┃ │ │ ┃ ┃115.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운영 │서울 50 │ ┃ ┃ │지방 70 │ ┃ ┃ │ │ ┃ ┃116.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서울 50 │ ┃ ┃ │지방 70 │ ┃ ┃ │ │ ┃ ┃117.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운영 │서울 50 │ ┃ ┃ │지방 70 │ ┃ ┃ │ │ ┃ ┃118. 삭제 <2021. 12. 28.> │ │ ┃ ┃ │ │ ┃ ┃119. 정신요양시설 운영 │서울 50 │ ┃ ┃ │지방 70 │ ┃ ┃ │ │ ┃ ┃120.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50 │ ┃ ┃운영 │ │ ┃ ┃ │ │ ┃ ┃121. 학대아동보호쉼터 설치 및 │40 │ ┃ ┃운영 │ │ ┃ ┃ │ │ ┃ ┃122. 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 │사업 수행의 근거 │기획예산처장관이 수립한 예산안 ┃ ┃체 상호 간에 이해관계가 있 │법령·성격에 따라 │편성지침에 대상사업 명칭과 기 ┃ ┃고 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한 │정률(100%, 80%, │준보조율을 분명하게 밝히거나 ┃ ┃사업 │70%, 50%, 40%,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 ┃ │30%, 20%) 또는 │ ┃ ┃ │정액 보조 │ ┃ ┃ │ │ ┃ ┃ │ │ ┃ ┗━━━━━━━━━━━━━━━━━┷━━━━━━━━━━━┷━━━━━━━━━━━━━━━━━┛ ### [별표 2]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제4조제1항 단서 관련)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1407/item?type=attachment&num=%EB%B3%84%ED%91%9C2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5. 12. 31.>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제4조제1항 단서 관련) ┏━━━━━━━━━━━━━━━━━━━━━━━━━━━━━━━━━━━━━━━━━┓ ┃사업 ┃ ┠─────────────────────────────────────────┨ ┃ ┃ ┃ ┃ ┃1. 초·중등학교 학생 중식 지원 ┃ ┃2. 초·중등학교 인터넷통신비 ┃ ┃3. 민간개발소프트웨어 ┃ ┃4. 사이버 가정학습 ┃ ┃5. 일반계 고교 직업교육 ┃ ┃6. 전문계 고교 확충 등(경상) ┃ ┃7. 지역평생교육센터 운영 ┃ ┃8.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경상) ┃ ┃9. 주요 교육정책 홍보 ┃ ┃10. 교육정보화우수기관 지원 ┃ ┃11. 실업계 고교 확충 등(자본) ┃ ┃12.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자본) ┃ ┃13. 농어촌 실업계 고교 학과 개편 ┃ ┃14. 저소득층 고교생자녀 학비 지원 ┃ ┃15. 중학교학력 인정시설 수업료 지원 ┃ ┃16. 지방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 ┃ ┃17.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차보전(利差補塡) ┃ ┃18. 지역정보화 지원 ┃ ┃19. 자전거도로 정비 ┃ ┃20. 전통향교문화 전승 보존 ┃ ┃21. 공공도서관 운영 ┃ ┃22. 농어촌공공도서관 지원(자료 구입) ┃ ┃23. 문화의 집 조성 ┃ ┃24.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종전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 ┃25. 문화시설 운영평가 인센티브 ┃ ┃26. 관리책임자대회 ┃ ┃27. 예술창작스튜디오 조성 ┃ ┃28. 유명예술인 기념조형물 설치 ┃ ┃29. 조각공원 조성 ┃ ┃ ┃ ┃30. 통영국제음악제(공모사업은 제외한다) ┃ ┃ ┃ ┃31. 문화학교 운영 ┃ ┃32.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지원 ┃ ┃ ┃ ┃33. 지역별 특성화 사업 ┃ ┃34. 문화인물 기념사업 ┃ ┃35. 노량해전 재현(공모사업은 제외한다) ┃ ┃36. 문화의 거리 조성 ┃ ┃37. 조선통신사행렬 재현(공모사업은 제외한다) ┃ ┃38. 근대문인 탄생 100주년 기념 ┃ ┃39. 예술창작공간 조성 ┃ ┃40. 찾아가는 문화 활동 지원 ┃ ┃41. 공주미술제(공모사업은 제외한다) ┃ ┃42. 청소년문화의 집(리모델링만 해당함) ┃ ┃ ┃ ┃43. 청소년상담실 운영 ┃ ┃44.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 ┃45.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 ┃46. 농가도우미 지원 ┃ ┃47.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 ┃48. 농촌 PC 보내기 사업 ┃ ┃49. 농산물유통시설 보완 ┃ ┃50. 지방자치단체 종자 보급 ┃ ┃51. 시·도 수리계 수리시설 관리 ┃ ┃52.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 ┃ ┃53. 삭제 <2015.7.24.> ┃ ┃54. 사회복귀시설 운영 ┃ ┃55. 공공보건인력 개발 ┃ ┃56. 공공보건사업 ┃ ┃57.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 ┃58. 지역봉사사업 ┃ ┃59. 장애인복지관 운영 ┃ ┃60.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 ┃ ┃61.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 ┃62.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 ┃ ┃63. 공동생활가정 운영 ┃ ┃64. 의료재활시설 운영 ┃ ┃65. 장애인체육관 운영 ┃ ┃66.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 ┃67.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 ┃ ┃ ┃68. 청각장애인 한국수어통역센터 운영 ┃ ┃69.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 ┃70. 장애인 해피콜봉사센터 운영 ┃ ┃71. 삭제 <2023. 1. 17.> ┃ ┃72. 편의시설설치 시민 촉진단 ┃ ┃73. 청각장애아동 달팽이관수술 지원 ┃ ┃74.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 ┃75. 장애인생활시설(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영유아 ┃ ┃ 거주시설은 제외한다) 운영 ┃ ┃ ┃ ┃76.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 ┃77. 장애인복지관 기능 보강 ┃ ┃78. 장애인체육관 기능 보강 ┃ ┃79.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차량 지원 ┃ ┃80. 장애인생활시설 치과유닛 ┃ ┃ ┃ ┃81. 경로당 운영(경로당 냉ㆍ난방비 및 양곡비ㆍ부식비 지원은 제외한다) ┃ ┃ ┃ ┃82. 경로당 활성화 지원 ┃ ┃83. 경로식당 무료급식 ┃ ┃84.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 ┃ ┃85. 노인건강진단 ┃ ┃86. 치매상담센터 운영 ┃ ┃87. 노인일거리 마련 사업 ┃ ┃88.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운영 ┃ ┃89.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 ┃90. 노인시설 운영 ┃ ┃91. 노인복지회관 신축 ┃ ┃92. 아동시설 운영 ┃ ┃93. 결연기관 운영 ┃ ┃94. 입양기관 운영 ┃ ┃95. 삭제 <2015.7.24.> ┃ ┃96.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 ┃97. 소년소녀가장 지원 ┃ ┃98. 가정위탁양육 지원 ┃ ┃99.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 ┃100. 결식아동 급식 ┃ ┃101. 삭제 <2015.7.24.> ┃ ┃102.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운영 ┃ ┃ ┃ ┃103.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 ┃104. 미혼모 중간의 집 운영 ┃ ┃105. 사회복지관 운영 ┃ ┃106.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 ┃107.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 ┃108.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된 지방자치단 ┃ ┃ 체로 한정한다) ┃ ┃109. 업무보조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 ┃110. 푸드뱅크 운영장비 지원 ┃ ┃111. 노숙인 시설운영 등 노숙인 보호 ┃ ┃112. 쪽방생활자 지원 ┃ ┃113. 중소도시보건소 신축 ┃ ┃114.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지방센터 운영 ┃ ┃115. 장애인정보화지원센터 운영 ┃ ┃116. 노인복지회관 운영 ┃ ┃117. 재가노인복지시설 개수·보수 ┃ ┃118. 결연기관 PC 구입비 ┃ ┃119.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 ┃120.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이차보전 ┃ ┃121. 노후수도관 개량사업 이차보전 ┃ ┃122. 하수처리장 이차보전 ┃ ┃123. 재활용기반시설 이차보전 ┃ ┃124. 나눔장터생활문화 정착 지원 ┃ ┃125.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 ┃126. 시·도 주최 여성주관사업 지원 ┃ ┃127.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 ┃128. 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 ┃129. 선계획 후개발 국토이용체계 ┃ ┃130. 산업단지 국가유산 조사비 ┃ ┃131. 환승주차장 건설 ┃ ┃132. 삭제 <2019. 9. 10.> ┃ ┃133. 삭제 <2019. 9. 10.> ┃ ┃134. 삭제 <2019. 9. 10.> ┃ ┃135. 김 유기산처리제 구입 ┃ ┃136. 불가사리 구제(驅除) ┃ ┃137. 자영수산과 급식비 지원 ┃ ┃ ┃ ┃138. 장보고축제 ┃ ┃139. 민물고기 첨단양식장 시설 ┃ ┃140. 내수면환경조사, 어도시설(魚道施設) 등 지원 ┃ ┃141. 내수면시험장 개수·보수 ┃ ┃142. 연어 치어(어린물고기) 방류 ┃ ┃143. 재래어종 치어 방류 ┃ ┃144. 수산물유통시설 보완 ┃ ┃145. 수산물 위생안전 ┃ ┃146. 잔류물질 통제계획 이행 ┃ ┃147. 수출주력상품 개발 ┃ ┃148. 국제수산산업전(부산광역시) ┃ ┃149. 양식기반시설 ┃ ┃150. 마을어장 개발 ┃ ┃151. 현충시설(顯忠施設) ┃ ┃152. 시ㆍ도무형유산 공개행사 ┃ ┃153. 시ㆍ도지정문화유산이나 시ㆍ도자연유산 보수·정비 ┃ ┃154. 과학영농기술 현장문제해결기술 개발비 지원 ┃ ┃155. 원격영농상담시스템 ┃ ┃156. 도 농업기술원 정보전산화사업 ┃ ┃157. 친환경 화장실 ┃ ┃158. 개발기술소득사업 및 지역특성화시범사업 ┃ ┃159. 영농4H시범 영농사업 ┃ ┃160. 농촌지도기관 정보인프라 지원 ┃ ┃161. 보호수(保護樹) 정비 ┃ ┃162. 임산물 유통·가공 ┃ ┃163. 인권교육시범학교 운영 ┃ ┃ ┃ ┃164. 소하천 정비 ┃ ┃165. 농어업기반 정비 ┃ ┃166.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 ┃167. 거점지역기반시설 지원 ┃ ┃168.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건설 지원 ┃ ┃169. 물류단지 진입도로 조성 ┃ ┃170.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지원 ┃ ┃171. 지방하천 정비 ┃ ┃172. 산림경영자원 육성 ┃ ┃173. 관광지 개발조성 ┃ ┃ ┃ ┃174. 문화관광자원개발 조성 ┃ ┃175.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 ┃176.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 지원(시설 개ㆍ보수 사업에 한정한다) ┃ ┃177. 관광안내체계 구축(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지원하는 관광안내체계 구축 지원 ┃ ┃ 사업은 제외한다) ┃ ┃178. 탐방로안내체계 구축 ┃ ┃179. 청소년시설 확충 ┃ ┃180. 지역특성화산업 육성 지원 ┃ ┃181.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기반 조성 ┃ ┃182. 공립미술관 건립 지원 ┃ ┃183. 역사ㆍ전통문화도시 조성 ┃ ┃184. 문화특화지역 조성 ┃ ┃ ┃ ┃185. 지역문화예술특성화 지원 ┃ ┃186. 문예회관 건립 지원 ┃ ┃187. 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 ┃ ┃188. 문화예술인 기념시설 조성 ┃ ┃189. 지역 전통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 ┃190. 문화ㆍ체육ㆍ관광시설의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에 대한 정부지급금 ┃ ┃191. 복합문화시설 조성 ┃ ┃192. 전통사찰 보수정비(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에 한정한다) ┃ ┃193. 제주 태고문화센터 건립 ┃ ┃194. 대구디자인패션산업 육성 지원 ┃ ┃ ┃ ┃195.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CRC) 지원 ┃ ┃196. 광주공예문화산업 육성 ┃ ┃197. 경기문화창조허브 설립 운영 ┃ ┃198.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건립 ┃ ┃199. 작은영화관 건립 ┃ ┃200. 실내영상스튜디오 건립 ┃ ┃201. 지역문화행사 지원 ┃ ┃202. 지역대표공연예술제 ┃ ┃203.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 ┃ ┃204. 공설동물장묘시설 설치 지원 ┃ ┃205. 반려동물지원센터 설치 지원 ┃ ┃206. 반려동물놀이시설 조성 ┃ ┃ ┃ ┃207. 마을만들기 ┃ ┃208. 기초생활인프라 정비 ┃ ┃209. 농촌다움 복원 ┃ ┃210. 농촌현장포럼 ┃ ┃211.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 ┃212. 농촌 재능나눔 ┃ ┃213.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 ┃214.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 ┃215. 식수전용저수지 확충 ┃ ┃216.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제주특별자치도에 한정한다) ┃ ┃217. 생태하천복원(수계기금으로 지원하는 수질개선사업은 제외한다) ┃ ┃218.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 ┃ ┃ ┃ ┃219.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 ┃ ┃220. 날림 먼지 저감사업 ┃ ┃221. 서식지 외 보전기관 설치(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서식지 외 보전 ┃ ┃ 기관 지원 사업은 제외한다) ┃ ┃222.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 ┃223.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제주특별자치도에 한정한다) ┃ ┃224. 생태휴식공간 확대 ┃ ┃ ┃ ┃225. 자치단체직업능력개발 지원(제주특별자치도에 한정한다) ┃ ┃226. 제주국제자유도시기반시설 지원 ┃ ┃227.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은 제외한다) ┃ ┃228. 지역 해양관광자원시설 지원 ┃ ┃229. 지역 마리나시설 조성 ┃ ┃230.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 ┃ ┃231.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선상 집하장 설치 ┃ ┃232. 공유수면 방치선박 정리 지원 ┃ ┃233. 내항여객선 운임보조(제주특별자치도에 한정한다) ┃ ┃234.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및 관련 냉동ㆍ냉장시설 지원(클러스터형 사업은 제외 ┃ ┃ 한다) ┃ ┃ ┃ ┃235. 지방자치단체 수산물 안전검사체계 구축 ┃ ┃236. 낚시터 환경개선 ┃ ┃237. 적조피해 예방 지원(가두리시설 현대화 지원을 말한다) ┃ ┃238. 문화유산 관광자원 개발 ┃ ┃239. 지역활력화작목 기반 조성 ┃ ┃240. 지역특화 우수품종 보급 ┃ ┃241.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 시범 ┃ ┃242.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 ┃243.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 지원 ┃ ┃ ┃ ┃244. 농업인조직체 가공 플랜트 지원 ┃ ┃245. 농업전문인력 양성(제주특별자치도에 한정한다) ┃ ┃246. 농가경영개선 지원(제주특별자치도에 한정한다) ┃ ┃247. 농업기계안전교육(제주특별자치도에 한정한다) ┃ ┃248.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 ┃ ┃249. 숲길조성ㆍ관리 ┃ ┃250.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 ┃251. 유아숲체험원 조성 ┃ ┃252. 치유의 숲 조성 ┃ ┃ ┃ ┃253. 지방자치단체 도시숲 조성 ┃ ┃254. 지방정원 조성 ┃ ┃255. 지방수목원 및 박물관 조성 ┃ ┃256. 지역생태숲 조성 ┃ ┃257. 산림교육센터 조성 ┃ ┃258. 산림복지단지 조성 ┃ ┃259. 수목장림 조성 ┃ ┃260. 공동체 정원 조성 ┃ ┃261. 임도시설 조성 및 관리(간선임도 및 산불진화임도 조성은 제외한다) ┃ ┃ ┃ ┃262. 지역공동체 일자리(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 운영으 ┃ ┃ 로 한정한다) ┃ ┃263.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 ┃264. 노인보호구역 개선 ┃ ┃265.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 ┃266.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 ┃267. 지방이양사무 지원 ┃ ┃268. 위험도로구조 개선 ┃ ┃269.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지원 ┃ ┃270.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과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의 ┃ ┃ 지역중심사업으로 한정한다) ┃ ┃271.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 ┃272.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 ┃ ┃273.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 ┃274. 생활문화센터 조성 ┃ ┃275. 작은도서관 조성 ┃ ┃276. 체육진흥시설 지원 ┃ ┃277. 유기질비료 지원 ┃ ┃278. 푸드플랜 운영 지원(안전품질관리로 한정한다) ┃ ┃279. 농식품 소비정책 강화(지방자치단체별 소비정책 강화사업으로 한정한다) ┃ ┃280.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으로 한정한다) ┃ ┃281.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 ┃282.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 ┃283. 암환자 지원 ┃ ┃28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285. 육아종합지원서비스 제공(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과 육아종합지원센터 ┃ ┃ 설치는 제외한다) ┃ ┃286. 상수도시설 확충 관리(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은 제외한다) ┃ ┃287.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일반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 ┃ ┃ 업과 산업단지 고용환경 개선사업으로 한정한다) ┃ ┃288.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신중년 사회공헌으로 한정한다) ┃ ┃289. 지역청소년 활동정책 진흥(지방청소년 활동진흥센터 운영지원으로 한정한 ┃ ┃ 다) ┃ ┃290. 주차환경 개선 지원 ┃ ┃291. 지방이양 항만 지원 ┃ ┃292.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전 운영 지원(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 ┃293. 여객터미널 운영(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터미널로 한정한다) ┃ ┃294. 해양관광 육성(해양레포츠활성화 사업의 교육프로그램으로 한정한다) ┃ ┃295. 자치경찰사무(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 ┃ ┃ 찰사무는 제외한다) ┃ ┃296.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장비 지원으로 한정한다) ┃ ┃297. 산림서비스도우미(수목원 코디네이터는 제외한다) ┃ ┃298. 산림휴양?녹색공간 조성 ┃ ┗━━━━━━━━━━━━━━━━━━━━━━━━━━━━━━━━━━━━━━━━━┛ 비고: 위 표에 따른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 중 별표 1 제65호 또는 제72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별표 3] 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제5조제1항 관련)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1407/item?type=attachment&num=%EB%B3%84%ED%91%9C3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5. 12. 30.> 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제5조제1항 관련) 차등보조율을 적용하는 기준은 다음의 지표와 보조사업 해당 지역의 발전도 및 국가재정 사정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 ┃지표 │산식 및 사용자료 등 ┃ ┠──────────┼───────────────────────────┨ ┃1. 재정자주도 │가. 계산식: {(지방세수입+세외수입+지방교부세+재정보 ┃ ┃ │전금+조정교부금) / 일반회계 예산규모}× ┃ ┃ │100 ┃ ┃ │나. 자료는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 예산상의 ┃ ┃ │재정자주도를 사용한다. ┃ ┠──────────┼───────────────────────────┨ ┃2. 분야별 재정지출 │가. 계산식: {분야별 세출예산 순계(純系) 규모(일반회계┃ ┃지수 │+특별회계) / 세출예산 순계 규모(일반회계+ ┃ ┃ │특별회계)}× 100 ┃ ┃ │나. 분야별 세출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기능 ┃ ┃ │분류에 따른 13개 분야(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 ┃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 ┃ │농림해양수산, 산업ㆍ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 ┃ │및 지역개발, 과학기술, 예비비 및 기타) 각각의 예산 ┃ ┃ │규모를 말한다. ┃ ┃ │다. 자료는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 예산상의 ┃ ┃ │분야별 재정지출 지수를 사용한다. ┃ ┗━━━━━━━━━━┷━━━━━━━━━━━━━━━━━━━━━━━━━━━┛ ### [별표 4]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제공요청 대상 자료또는 정보의 범위(제10조의5 관련)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1407/item?type=attachment&num=%EB%B3%84%ED%91%9C4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5. 12. 30.>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제공요청 대상 자료또는 정보의 범위(제10조의5 관련) ┏━━━━━┯━━━━━━━━━━━━━━━━━━━━━━━━━━━━━━━━━━━━┓ ┃구분 │요청 자료또는정보 ┃ ┠─────┼────────────────────────────────────┨ ┃법 │1. 「부가가치세법」 제55조에 따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 ┃제26조의3 ├────────────────────────────────────┨ ┃제1항제6 │2.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 ┃ ┃호가목 │처분계산서 ┃ ┃관련 ├────────────────────────────────────┨ ┃ │3. 「법인세법」 제119조에 따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 ┃ ├────────────────────────────────────┨ ┃ │4. 「소득세법」 제14조에 따른 종합소득금액 ┃ ┃ ├────────────────────────────────────┨ ┃ │5. 「소득세법」 제24조에 따른 총수입금액 ┃ ┃ ├────────────────────────────────────┨ ┃ │6.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자료 ┃ ┠─────┼────────────────────────────────────┨ ┃법 │1. 「고용보험법」 제4조에 따른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 ┃제26조의3 │급여 지급에 관한 자료 ┃ ┃제1항제8 ├────────────────────────────────────┨ ┃호 관련 │2. 「고용보험법」 제20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과 관련된 보 ┃ ┃ │조금 지급에 관한 자료 ┃ ┃ ├────────────────────────────────────┨ ┃ │3. 「고용보험법」 제21조에 따른 근로자의 휴직정보 ┃ ┃ ├────────────────────────────────────┨ ┃ │4. 「국가기술자격법」 제7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정보 ┃ ┃ ├────────────────────────────────────┨ ┃ │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3조에 따른 장기급여 지급에 관한 자료 ┃ ┃ ├────────────────────────────────────┨ ┃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1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 ┃ │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 ┃ │에 따른 보훈급여금 지급에 관한 자료 ┃ ┃ ├────────────────────────────────────┨ ┃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 ┃ │따른 수당 지급에 관한 자료 ┃ ┃ ├────────────────────────────────────┨ ┃ │8.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 ┃ │지급에 관한 자료 ┃ ┃ ├────────────────────────────────────┨ ┃ │9.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0호의2에 따른 ┃ ┃ │지원사업 중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에 관한 자료 ┃ ┃ ├────────────────────────────────────┨ ┃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5ㆍ18민주유공 ┃ ┃ │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 ┃ ┃ │한 법률」 제25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 ┃ │15조에 따른 보훈대상자 교육비 지원에 관한 자료 ┃ ┃ ├────────────────────────────────────┨ ┃ │1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 ┃ ┃ │에 관한 자료 ┃ ┃ ├────────────────────────────────────┨ ┃ │12. 「군인연금법」 제21조에 따른 퇴역연금 지급에 관한 자료 ┃ ┃ ├────────────────────────────────────┨ ┃ │1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른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자료 ┃ ┃ ├────────────────────────────────────┨ ┃ │14.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 ┃ ├────────────────────────────────────┨ ┃ │1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적공부 ┃ ┃ ├────────────────────────────────────┨ ┃ │16.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정보 ┃ ┃ ├────────────────────────────────────┨ ┃ │1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자금지원과 관련된 ┃ ┃ │보조금 지급에 관한 자료 ┃ ┃ ├────────────────────────────────────┨ ┃ │18.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 ┃ │등록에 관한 정보 ┃ ┃ ├────────────────────────────────────┨ ┃ │19. 「상업등기법」 제2조에 따른 등기기록 ┃ ┃ ├────────────────────────────────────┨ ┃ │20.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저소득층의 체육활동 지원에 관한 ┃ ┃ │자료 ┃ ┃ ├────────────────────────────────────┨ ┃ │21.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에 따른 문화이용권 지급에 관한 자료 ┃ ┃ ├────────────────────────────────────┨ ┃ │22. 「별정우체국법」 제24조에 따른 장기급여 지급에 관한 자료 ┃ ┃ ├────────────────────────────────────┨ ┃ │23.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자료 ┃ ┃ ├────────────────────────────────────┨ ┃ │2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에 따른 사망자정보 ┃ ┃ ├────────────────────────────────────┨ ┃ │2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정보 ┃ ┃ ├────────────────────────────────────┨ ┃ │26. 「의료급여법」 제3조의 수급권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관한 자료 ┃ ┃ ├────────────────────────────────────┨ ┃ │27. 「공무원연금법」 제28조에 따른 급여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 ┃ ┃ │조제3호ㆍ제5호에 따른 장해급여ㆍ재해유족급여 지급에 관한 자료 ┃ ┃ ├────────────────────────────────────┨ ┃ │2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지방자치단체 ┃ ┃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 ┃ ┃ │정보 ┃ ┃ ├────────────────────────────────────┨ ┃ │2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지방자치단체를 ┃ ┃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 ┃ │률」 제39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에 따른 부정당 제재정보 ┃ ┃ ├────────────────────────────────────┨ ┃ │30.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제20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등록정보 ┃ ┃ ├────────────────────────────────────┨ ┃ │31. 「어선법」 제13조에 따른 어선 등록정보 ┃ ┃ ├────────────────────────────────────┨ ┃ │32.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행정처분에 관 ┃ ┃ │한 자료 ┃ ┃ ├────────────────────────────────────┨ ┃ │33. 「주민등록법」 제28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 중 성명, 주민등록번 ┃ ┃ │호, 주소,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 성명 및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 ┃ ├────────────────────────────────────┨ ┃ │34.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7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에 관한 자료 ┃ ┃ ├────────────────────────────────────┨ ┃ │3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 ┃ │의 고용관리에 관한 자료 ┃ ┃ ├────────────────────────────────────┨ ┃ │36.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른 국민건 ┃ ┃ │강 보험료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에 관한 자료 ┃ ┃ ├────────────────────────────────────┨ ┃ │37.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 ┃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지급에 관한 자료 ┃ ┃ ├────────────────────────────────────┨ ┃ │38. 「국민연금법」 제19조의2 및 「고용보험법」 제55조의2에 따른 연금보 ┃ ┃ │험료 지원에 관한 자료 ┃ ┃ ├────────────────────────────────────┨ ┃ │39.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에 관한 자료 ┃ ┃ ├────────────────────────────────────┨ ┃ │4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 ┃ ┃ │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지원에 관한 자료 ┃ ┃ ├────────────────────────────────────┨ ┃ │41.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 │제6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및 제12조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 ┃ ┃ │불금 지급에 관한 자료 ┃ ┃ ├────────────────────────────────────┨ ┃ │4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처리 ┃ ┃ │하는 연구개발정보 ┃ ┃ ├────────────────────────────────────┨ ┃ │43.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른 지방보 ┃ ┃ │조금관리정보 ┃ ┃ ├────────────────────────────────────┨ ┃ │44. 그 밖에 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방지를 위하여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 ┃ │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 ┗━━━━━┷━━━━━━━━━━━━━━━━━━━━━━━━━━━━━━━━━━━━┛ ### [별표 5]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 및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제한 기준(제13조의3제1항 관련)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1407/item?type=attachment&num=%EB%B3%84%ED%91%9C5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신설 2021. 12. 14.>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 및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제한 기준(제13조의3제1항 관련) ┌───────────────────┬──────┬────────────┐ │처분사유 │근거 법조문 │수행 대상 배제 기간 │ │ │ │또는 교부 제한 기간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1조의2│5년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제1항제1호 │ │ │사유로 법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 │ │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 │ │ │경우 │ │ │ ├───────────────────┼──────┼────────────┤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 │법 제31조의2│3년 │ │에 사용한 사유로 법 제30조에 따라 │제1항제2호 │ │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 │ │ │ │회 이상 받은 경우 │ │ │ ├───────────────────┼──────┼────────────┤ │3.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 제31조의2│2년 │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제1항제3호 │ │ │위반한 사유로 법 제30조에 따라 교부 │ │ │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 │ │ │ │상 받은 경우 │ │ │ └───────────────────┴──────┴────────────┘ 비고: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교부 결정 취소의 원인이 된 위반행위가 경미한 부 주의로 인한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수행 대상 배제 기간 또는 교부 제한 기 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 [별표 6]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제한 기준(제13조의3제2항 관련)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1407/item?type=attachment&num=%EB%B3%84%ED%91%9C6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신설 2021. 12. 14.>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제한 기준 (제13조의3제2항 관련) ┌────────────────────┬──────┬─────────┐ │처분사유 │근거 법조문 │지급 제한 기간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법 제31조의2│5년 │ │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법 │제2항제1호 │ │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 │ │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 │ │ │ │은 경우 │ │ │ ├────────────────────┼──────┼─────────┤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법 제31조의2│3년 │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법 제33조에 따라 │제2항제2호 │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 │ │ │의 반환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 │ │ ├────────────────────┼──────┼─────────┤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 │법 제31조의2│1년 │ │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보조금 또는 간 │제2항제3호 │ │ │접보조금을 지급받아 법 제33조에 따라 보 │ │ │ │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 │ │ │반환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 │ │ └────────────────────┴──────┴─────────┘ 비고: 제2호에 따른 반환명령의 원인이 된 위반행위가 경미한 부주의로 인한 경 우이거나, 제3호에 따른 반환명령의 원인이 된 위반행위가 보조금수령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지급 제한 기간의 2분의 1 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 [별표 7] 부정수급 관여 계약업체등에 대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 기준(제13조의3제3항 관련)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1407/item?type=attachment&num=%EB%B3%84%ED%91%9C7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신설 2021. 12. 14.> 부정수급 관여 계약업체등에 대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 기준(제13조의3제3항 관련) ┌──────────────────────────┬──────────┐ │처분사유 │수행 대상 배제 기간 │ ├──────────────────────────┼──────────┤ │1. 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른 유죄판결로 1년을 초과하 │5년 │ │는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 │ │ ├──────────────────────────┼──────────┤ │2. 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른 유죄판결로 1년 이하의 징│3년 │ │역형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 │ │ ├──────────────────────────┼──────────┤ │3. 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른 유죄판결로 벌금형을 선고│2년 │ │받은 경우(징역형이나 금고형과 병과되지 않은 경우로 │ │ │한정한다) │ │ └──────────────────────────┴──────────┘ ### [별표 8]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제14조의2제1항 관련)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1407/item?type=attachment&num=%EB%B3%84%ED%91%9C8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제14조의2제1항 관련) 1. 제재부가금은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금액에 다음 표에서 정 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제재부과금 부과사유 │위반행위 │제재부가금│ │및 부과대상자 │ │부과율 │ ├───────────┼───────────────────────┼─────┤ │가. 법 제33조의2제1항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500% │ │제1호의 사유에 해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 │당하는 보조사업자 ├───────────────────────┼─────┤ │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 │ ├───────────────────────┼─────┤ │ │3)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200% │ │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 ├───────────┼───────────────────────┼─────┤ │나. 법 제33조의2제1항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500% │ │제1호의 사유에 해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 │당하는 간접보조사 ├───────────────────────┼─────┤ │업자 │2)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 │ ├───────────────────────┼─────┤ │ │3) 법령을 위반한 경우 │200% │ ├───────────┼───────────────────────┼─────┤ │다. 법 제33조의2제1항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 │500% │ │제2호의 사유에 해 │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 │당하는 보조금수령 ├───────────────────────┼─────┤ │자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300% │ │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 │ ├───────────────────────┼─────┤ │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100% │ │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 └───────────┴───────────────────────┴─────┘ 2. 부과권자는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로서 그 행위가 경미한 부주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 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3. 부과권자는 보조금 수령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 을 갖추지 못한 위반행위가 해당 보조금 수령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개정 2021.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