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60102 공포번호: 01553 --- ## 제1조(목적)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article&num=%EC%A0%9C1%EC%A1%B0 이 규칙은「건설산업기본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5> ## 제1조의2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article&num=%EC%A0%9C1%EC%A1%B0%EC%9D%982 삭제 <2007.12.31> ## 제2조(건설업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article&num=%EC%A0%9C2%EC%A1%B0 ①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건설업등록신청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등록업무수탁기관"이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12.12.5>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시 신청인 또는 신청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서류를 첨부하거나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는 영 별표 2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상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는 업종에 한정하며, 제4호의 서류는 영 별표 2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상 시설ㆍ장비ㆍ사무실을 보유해야 하는 업종에 한정한다. <개정 2011.4.11, 2011.11.3, 2012.12.5, 2017.9.20, 2020.10.7, 2021.8.27> 1. 신청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신청인이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여권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를,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3. 신청인은 영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이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업무수탁기관에 그 발급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첨부한 것으로 본다. 4. 다음 각 목에 따라 영 별표 2의 시설ㆍ장비ㆍ사무실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거나 확인해야 한다. 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영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거나 확인해야 한다. 1) 자기소유인 경우: 신청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신청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3) 임대차인 경우: 신청인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하고 신청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나. 신청인은 영 별표 2에 규정된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해야 하고, 신청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시설인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공장등록대장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공장등록대장 등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다. 신청인은 영 별표 2에 규정된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ㆍ종류ㆍ성능 및 수량을 말한다)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해당 장비가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인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5. 신청인은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해야 하고, 신청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대한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6.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해당 서류를 첨부하거나 확인해야 한다. 가.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1)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2)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나. 신청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영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및 영업소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외국인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첨부하는 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서 제출일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1.4.11> ④ 영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주력분야를 추가로 등록하려는 건설사업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5.6.2> [제목개정 1999.9.1] ## 제3조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article&num=%EC%A0%9C3%EC%A1%B0 삭제 <2016.2.12> ## 제4조(건설업등록신청서의 심사)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article&num=%EC%A0%9C4%EC%A1%B0 ①시ㆍ도지사 또는 등록업무수탁기관은 건설업등록신청서를 심사한 후 신청인이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실제확인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1.25, 1999.9.1, 2007.12.31> ② 등록업무수탁기관이 등록신청서를 심사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건설업등록신청서 심사결과 통보서에 따라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사 결과에 따라 등록신청을 수리한다. 다만, 심사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의 보완 또는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의 보완 또는 재심사를 요구받은 등록업무수탁기관은 시ㆍ도지사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31> ④ 시ㆍ도지사는 건설업등록신청서의 심사 결과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31> [제목개정 1999.9.1] ## 제5조(첨부서류의 보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article&num=%EC%A0%9C5%EC%A1%B0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업무수탁기관은 건설업등록신청서의 첨부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5, 1999.9.1, 2007.12.31> 1. 첨부되어야 할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때 2. 첨부서류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때 3. 첨부서류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전에 발행되었거나 그 유효기간을 넘긴 것인 때 ## 제6조(실제확인)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article&num=%EC%A0%9C6%EC%A1%B0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업무수탁기관은 영 제9조에 따른 건설업등록신청서를 심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상황에 관하여 실제확인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1.25, 1999.9.1, 2001.8.28, 2007.12.31> 1. 기술인력의 보유상황 2. 시설ㆍ장비의 보유상황 3. 자본금의 보유상황 ## 제6조의2(주력분야 등록말소신청)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article&num=%EC%A0%9C6%EC%A1%B0%EC%9D%982 영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일부 주력분야의 등록을 말소하려는 건설사업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주력분야 등록말소 신청서에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말소신청을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31] ## 제7조(건설업등록 등의 정보관리)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article&num=%EC%A0%9C7%EC%A1%B0 시ㆍ도지사는 영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건설업등록 등 정보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건설산업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구축ㆍ운영되는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정보통신망(이하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이라 한다)에 입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31] ## 제8조(건설업등록의 공고)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article&num=%EC%A0%9C8%EC%A1%B0 ①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의 공고를 함에 있어서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9.9.1, 2003.8.26, 2007.12.31> ②영 제11조에 따른 건설업등록의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9.9.1, 2021.8.31> 1. 등록연월일 2. 등록번호, 업종 및 영 제7조의2에 따른 주력분야(이하 "주력분야"라 한다)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 상호ㆍ명칭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제목개정 1999.9.1] ## 제9조(건설업등록증의 발급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article&num=%EC%A0%9C9%EC%A1%B0 ①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는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전자카드를 포함한다)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7.12.31, 2011.11.3> ②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기재사항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 또는 영 제8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③ 제2항에 따른 신청 시 신청인 또는 신청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서류를 첨부하거나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1. 상호ㆍ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신청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성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성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외국인인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외국인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신청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신청인은 제2조제2항제4호가목에 따라 영 별표 2에 따른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 신청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2조제2항제4호가목에 따라 해당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4.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신청인은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5.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을 변경하는 경우: 신청인은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07.12.31> ⑤ 삭제 <2011.4.11> ⑥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3> ⑦ 삭제 <2007.12.31> ⑧ 삭제 <2007.12.31> [전문개정 1999.9.1] [제목개정 2011.11.3] ## 제10조(건설업등록대장)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article&num=%EC%A0%9C10%EC%A1%B0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대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1999.9.1] ## 제10조의2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article&num=%EC%A0%9C10%EC%A1%B0%EC%9D%982 삭제 <2016.8.4> ## 제10조의3(교육기관 지정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article&num=%EC%A0%9C10%EC%A1%B0%EC%9D%983 영 제12조의5제3항에 따른 건설업 교육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6.2.12] ## 제10조의4(건설업 교육기관)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article&num=%EC%A0%9C10%EC%A1%B0%EC%9D%984 ① 영 제12조의5제4항에 따라 지정받은 건설업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건설업 교육에 관한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12조의5제5항에 따른 교육수료증은 별지 제9호의3서식과 같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교육기관은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교육 결과를 별지 제9호의4서식에 적고, 해당 자료가 입력된 전자기록매체 1부를 첨부하거나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해당 교육과정이 끝난 후 14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와 등록업무수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6.8.4, 2020.3.2>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하며, 시ㆍ도지사 및 등록업무수탁기관의 장은 건설사업자가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에 교육수료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에 건설업 교육 이수사항을 기록ㆍ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0.3.2> ⑤ 교육기관은 건설사업자로부터 받은 교육비 명세를 교육을 실시한 다음 연도의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3.2>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신청 방법,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강사의 자격 등 건설업 교육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6.8.4> [본조신설 2016.2.12] ## 제11조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article&num=%EC%A0%9C11%EC%A1%B0 삭제 <2003.8.26> ## 제12조(산림조합등에 대한 건설업등록증 등의 교부)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article&num=%EC%A0%9C12%EC%A1%B0 「산림조합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영 제17조에 따라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6조,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6.2.12] ## 제13조(건설업등록내용등의 게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article&num=%EC%A0%9C13%EC%A1%B0 건설사업자는 영 제18조에 따라 주된 영업소에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등록증을 내걸어야 하고, 주된 영업소가 아닌 영업소에는 그 사본을 내걸어야 한다. <개정 1999.9.1, 2020.3.2> [제목개정 1999.9.1] ## 제13조의2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article&num=%EC%A0%9C13%EC%A1%B0%EC%9D%982 삭제 <2020.10.7> [시행일]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 제30423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2021년 1월 1일 나. 가목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 2022년 1월 1일 ## 제13조의3(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전문공사의 범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article&num=%EC%A0%9C13%EC%A1%B0%EC%9D%983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종합건설업종"이라 한다)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전문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영 별표 1에 따른 종합건설업종의 업종별 업무내용에 포함되는 공작물이나 시설물 등의 일부에 관한 건설공사 2. 영 별표 1에 따른 종합건설업종의 업종별 업무내용을 고려할 때 전문성이 인정되는 건설공사 [본조신설 2020.10.7] [시행일]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 제30423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2021년 1월 1일 나. 가목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 2022년 1월 1일 [시행일 : 2027.1.1] 제13조의3의 개정규정(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를 원도급 받는 경우에 한정한다) ## 제13조의4(시공자격 판단을 위한 등록기준 확인 절차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article&num=%EC%A0%9C13%EC%A1%B0%EC%9D%984 ① 법 제16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급계약 체결 전(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를 말한다)에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서류를 제출받은 발주자는 해당 건설업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입찰계약의 경우에는 낙찰자 선정을 위한 평가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확인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영 제13조 및 영 별표 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자본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법인인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2. 법 제16조제1항제4호의 경우: 영 제13조 및 영 별표 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시설ㆍ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ㆍ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공자격 판단을 위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10.7] [시행일] 제13조의4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 제30423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2021년 1월 1일 나. 가목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 2022년 1월 1일 [시행일 : 2027.1.1] 제13조의4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시행일 : 2027.1.1] 제13조의4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를 원도급 받는 경우에 한정한다) ## 제14조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article&num=%EC%A0%9C14%EC%A1%B0 삭제 <2014.11.14> ## 제15조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article&num=%EC%A0%9C15%EC%A1%B0 삭제 <1999.9.1> ## 제16조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article&num=%EC%A0%9C16%EC%A1%B0 삭제 <1999.9.1> ## 제17조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article&num=%EC%A0%9C17%EC%A1%B0 삭제 <1999.9.1> ## 제18조(건설업양도의 신고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article&num=%EC%A0%9C18%EC%A1%B0 ①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양도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별지 제14호서식의 건설업양도신고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영 제8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2007.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양도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7.10, 2010.6.29, 2011.4.11> 1. 양도계약서 사본 2. 양수인에 관한 서류로서 제2조제2항에 따라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해당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을 말한다) 3.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양도의 공고문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조정내용을 기재한 서류 4. 양도인이 공제조합의 조합원이었거나 조합원인 경우에는 당해 공제조합의 의견서 5. 건설공사 발주자의 동의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시공중인 건설공사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도자가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고 처분기간 중에 있는 경우 이를 양수자가 확인한 서류 ③ 삭제 <2011.4.11> ④법 제18조에 따라 건설업양도의 공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양도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구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건설사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개정 2003.8.26, 2007.12.31, 2008.12.31, 2012.12.5, 2020.3.2> 1. 양도하고자 하는 건설업의 종류 2. 양도예정연월일 3. 양도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의 기한 및 장소 4. 양도인 및 양수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⑤시ㆍ도지사 또는 영 제8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업양도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양수인에 대하여 영 제13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업양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게 양도내용의 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2.9.18, 2007.12.31> 1.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조정되지 아니한 때 2. 양수인이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3. 법 제1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때 ⑥시ㆍ도지사는 건설업의 양도가 양도인의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ㆍ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건설업영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개정 2002.9.18, 2020.3.2> 1. 개인이 영위하던 건설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건설업을 양도하는 경우 2. 건설사업자인 법인을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에서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건설업을 양도하는 경우 3. 건설사업자인 회사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거나 분할합병한 회사에 그가 영위하는 건설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4. 삭제 <2002.9.18> 5. 삭제 <2002.9.18> ⑦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건설업양도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8.26, 2007.12.31> 1. 양도신고수리의 연월일 2. 양도되는 건설업의 업종 3. 양도인 및 양수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전문개정 1999.9.1] ## 제19조(법인합병의 신고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article&num=%EC%A0%9C19%EC%A1%B0 ①법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합병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병전의 각 법인의 대표자와 합병후에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별지 제15호서식의 법인합병신고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영 제8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2007.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합병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공고문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4.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에 관한 서류로서 제2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해당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을 말한다) ③ 법인합병신고에 관하여는 제18조제5항제2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1.4.11> ④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법인합병신고서를 수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8.26, 2007.12.31> 1. 법인합병신고수리의 연월일 2. 이전되는 건설업의 업종 3. 합병전 법인과 합병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와 대표자의 성명 [전문개정 1999.9.1] ## 제20조(건설업상속의 신고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article&num=%EC%A0%9C20%EC%A1%B0 ①상속인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건설업의 상속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건설업상속신고서를 작성하여 상속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시ㆍ도지사 또는 영 제8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10.6.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상속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1.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상속인에 관한 서류로서 제2조제2항에 따라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해당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을 말한다) ③ 건설업상속신고에 관하여는 제18조제5항제2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1.4.11> ④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건설업상속신고서를 적법하게 수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8.26, 2007.12.31, 2010.6.29> 1. 상속신고수리의 연월일 2. 상속되는 건설업의 업종 3.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주소,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와 성명 [전문개정 1999.9.1] ## 제20조의2(건설업폐업신고서 및 첨부서류)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article&num=%EC%A0%9C20%EC%A1%B0%EC%9D%982 ①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폐업신고서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폐업신고서에는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6.30] ## 제20조의3(건설업등록말소의 공고)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article&num=%EC%A0%9C20%EC%A1%B0%EC%9D%983 ①법 제2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말소의 공고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 및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7.12.31> ②법 제2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말소의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등록말소연월일 2. 등록말소되는 건설업의 업종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 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5. 폐업 사유 [본조신설 2005.6.30] ## 제20조의4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article&num=%EC%A0%9C20%EC%A1%B0%EC%9D%984 삭제 <2007.12.31> ## 제21조(건설공사대장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article&num=%EC%A0%9C21%EC%A1%B0 건설사업자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재사항을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건설공사대장 및 별지 제17호의2서식에 따른 하도급건설공사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10.6.29, 2014.11.14, 2020.3.2> [전문개정 2007.12.31] ## 제21조의2(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article&num=%EC%A0%9C21%EC%A1%B0%EC%9D%982 ① 법 제2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공사기간이 4개월 이내인 경우: 도급금액에서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2.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거나 그 대가의 지급주기가 2개월 이내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 ┌────────────────────────┐ │보증금액 = 도급금액 - 계약상 선급금 × 4 │ │ ─────────────── │ │ 공사기간(월) │ └────────────────────────┘ 3.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 ┌──────────────────────────────────────┐ │보증금액 = 도급금액 - 계약상 선급금 × 기성부분에 대한 × 2 │ │ ─────────────── 대가의 지급주기(월수) │ │ 공사기간(월) │ └──────────────────────────────────────┘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이나 담보제공을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9.8] ## 제22조(건설공사실적 등의 제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article&num=%EC%A0%9C22%EC%A1%B0 ①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시공능력의 평가를 받으려는 건설사업자는 매년 2월 15일(제2항제3호의 서류의 경우에는 법인은 4월 15일, 개인은 5월 31일,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영 제8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5.6.30, 2007.12.31, 2012.12.5, 2020.3.2, 2023.5.3> ②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0.7.10, 2002.9.18, 2005.1.15, 2005.6.30, 2007.10.15, 2007.12.31, 2008.3.14, 2008.6.5, 2008.12.31, 2011.11.3, 2013.3.23, 2016.2.12, 2020.3.2, 2020.10.7, 2021.8.27, 2021.8.31, 2024.10.16> 1. 건설공사기성실적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를 발주한 기관이 발행한 별지 제19호서식(영문의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여 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영 제8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건설공사실적을 미리 통보(「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통보를 포함한다)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가목외의 법인 또는 개인으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와 하도급공사의 경우에는 다음의 (1)과 (2)의 서류.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 또는 하도급공사의 금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의 서류만 해당한다. (1)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발행한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다만,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서(하도급인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서) 사본 (2)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 다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인ㆍ허가기관이 발급한 건축허가서ㆍ착공신고증명서 또는 사용승인서 다. 자기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ㆍ허가를 한 기관이 확인한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또는 협회가 발행한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라.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공사의 경우에는「해외건설촉진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해외건설협회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마. 주한국제연합군 기타 외국군의 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거래하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바.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건설사업자가 외국에서 시공한 공사로서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발행한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공공기관외의 자가 발주하거나 자기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감리자가 발행하고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이 확인한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2. 건설공사 직접시공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발주자가 발행한 별지 제29호서식의 건설공사 직접시공분 기성실적 증명서(「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여 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30조의2제6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법 제28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직접 시공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또는 통보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재무상태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외부감사 대상 법인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한다. 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라 확인한 것으로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나. 삭제 <2011.11.3> 다.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4.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 5. 별지 제22호서식의 건설공사용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표(건설업 등록기준상 시설ㆍ장비를 보유해야 하는 업종에 한한다) [전문개정 1999.9.1] ##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방법)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article&num=%EC%A0%9C23%EC%A1%B0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은 영 별표 1에 따른 업종별 및 주력분야별로 평가한다. 다만,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1.11.3, 2013.3.23, 2014.12.31, 2020.3.2, 2020.10.7, 2021.8.31, 2024.10.16>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목건축공사업에 한정한다)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 토목분야와 건축분야를 구분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평가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 별표 3 제2호에 따른 전문공사 공사실적의 세부공사종류별 평가 ②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은 최근 3년간 공사실적(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의 경우는 산업ㆍ환경설비의 제조실적을 포함한다)의 연차별 가중평균액, 자본금, 재무구조, 건설기술인보유현황 및 기술개발투자실적, 건설공사의 안전ㆍ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 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실적, 법 제86조의4에 따른 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체불 이력 및 건설기술인 교육이수 실적 등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별표 1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별표 2에 따라 각각 평가한다. <개정 2002.9.18, 2005.1.15, 2007.12.31, 2014.12.31, 2019.3.26, 2020.3.2, 2020.10.7> ③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양도신고를 한 경우 양수인의 시공능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평가한다. 다만, 건설업의 양도가 제18조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8.26> ④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상속인, 제1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의 시공능력은 피상속인, 양도인 또는 종전 법인의 시공능력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건설사업자의 신청이 있거나 시공능력이 현저히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방법에 따라 새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3.8.26, 2010.6.29, 2020.3.2> ⑤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능력을 새로이 평가하는 경우 피상속인, 양도인 또는 종전법인의 공사실적은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의 공사실적에 합산한다. ⑥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를 신청하지 못한 건설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가 시공능력의 평가를 신청한 경우 해당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14.12.31, 2020.3.2> 1. 법 제9조에 따라 새로 건설업을 등록한 자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4조 또는 제575조에 따라 복권된 자 3. 법 제82조의2제3항 및 제83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이 취소되거나 법원의 판결 등으로 집행정지 결정이 된 자 ⑦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시 이후 시공능력의 평가를 받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당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영평가액은 0에서 공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4.12.31, 2016.6.13, 2020.3.2> 1. 부도가 발생한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⑧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공능력의 평가를 신청한 건설사업자가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시공능력의 공시일 전까지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자의 경영평가액은 0에서 공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4.12.31, 2016.6.13, 2020.3.2> ⑨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시공능력을 재평가받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을 재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16.6.13, 2020.3.2>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을 받은 경우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0조에 따라 공동관리절차가 종료된 경우 ⑩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건설공사를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건설공사실적에 해당하는 금액(제4호의2,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 제7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을 해당 건설사업자의 실적에 합산한다. <개정 2002.9.18, 2007.12.31, 2011.11.3, 2014.12.31, 2016.6.13, 2020.3.2, 2020.10.7> 1.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 한정한다)이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2. 법 제16조제1항 단서 및 각 호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업종으로 시공한 경우(제4호 및 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삭제 <2007.12.31> 4.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분담하여 시공하는 공사를 계획ㆍ관리 및 조정한 경우 4의2.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분담하여 시공하는 공사를 계획ㆍ관리 및 조정한 경우 5.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설업에 속한 건설공사에 관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경우 6. 삭제 <2011.11.3> 6의2.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6의3. 법 제29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하수급인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한 경우 6의4. 법 제2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7.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의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분담하여 시공하는 공사를 계획ㆍ관리 및 조정한 경우 8.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영 제26조의3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로서 수급인이 해당 발주자가 구입한 자재를 공급받아 설치한 경우 ⑪ 제4항 단서 및 제6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절차와 제출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4.12.31, 2016.6.13> [전문개정 1999.9.1] ## 제24조(시공능력의 공시항목 및 공시시기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article&num=%EC%A0%9C24%EC%A1%B0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한 경우에는 다음의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신설 2003.8.26, 2005.1.15, 2013.3.23, 2019.3.26, 2020.10.7, 2021.8.31, 2024.10.16> 1. 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2.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 3. 건설업등록번호 4. 시공능력평가액과 그 산정항목이 되는 공사실적평가액ㆍ경영평가액ㆍ기술능력평가액 및 신인도평가액 5. 건설업종별ㆍ주력분야별ㆍ세부공사종류별 건설공사실적 및 건설업종별 직접시공실적 6. 보유기술인수 ②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공시는 매년 7월 31일까지로 하고, 일간신문 또는 영 제8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정보통신망 등에 공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1999.1.25, 2002.9.18, 2007.12.31, 2020.10.7> ③영 제8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시공능력에 관한 서류를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해당 건설사업자의 건설업등록수첩에 시공능력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1999.9.1, 2007.12.31, 2020.3.2> [제목개정 2003.8.26] ## 제25조(주력분야 및 세부공사종류별 공사실적의 기재)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article&num=%EC%A0%9C25%EC%A1%B0 ①영 제8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사업자의 전문화를 유도하고 발주자가 수급인을 선정하는 경우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력분야 및 세부공사종류별 공사실적을 건설업등록수첩에 기재할 수 있다. <신설 1999.9.1, 2007.12.31, 2008.3.14, 2013.3.23, 2017.9.20, 2020.3.2, 2021.8.31, 2024.10.16>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등록수첩에 기재할 수 있는 공사실적의 주력분야 및 세부공사종류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7.9.20, 2021.8.31, 2024.10.16>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력분야 및 세부공사종류별 공사실적은 최근 3년간의 공사실적을 매 년도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개정 1999.9.1, 2021.8.31, 2024.10.16> [제목개정 2024.10.16] ## 제25조의2(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ㆍ공시신청서 등의 제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article&num=%EC%A0%9C25%EC%A1%B0%EC%9D%982 ①법 제2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고자 하는 건설사업관리자는 매년 2월 15일(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는 4월 15일)까지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ㆍ공시신청서를 영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05.1.15, 2005.6.30, 2010.6.29, 2011.4.11, 2021.8.27> 1. 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2.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건설사업관리실적현황표 3. 건설사업관리업무위탁계약서 등 건설사업관리실적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별지 제22호의4서식의 건설사업관리자 재무정보현황표 5. 재무상태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라 확인한 것으로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다. 「공인회계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6. 별지 제22호의5서식의 건설사업관리관련 인력보유현황표 및 그 증명서류 7. 평가ㆍ공시를 신청하는 자가 수행하고자 하는 건설사업관리업무내용이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업무인 경우에는 그 등록증 사본 등의 증명서류 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신용평가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에 한하며, 이하 "신용정보회사"라 한다)가 실시한 신용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용평가서 사본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디스켓ㆍ디스크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3> [본조신설 2002.9.18] ## 제25조의3(건설사업관리관련 인력)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article&num=%EC%A0%9C25%EC%A1%B0%EC%9D%983 법 제23조의2제2항에서 "건설사업관리관련 인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1.15, 2014.5.22, 2016.8.31, 2019.2.25>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고급기술인 및 특급기술인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3.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 4.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 5.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사 6.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장(「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관련 직무분야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본조신설 2002.9.18] ## 제25조의4(건설사업관리능력의 공시항목 및 공시시기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article&num=%EC%A0%9C25%EC%A1%B0%EC%9D%984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능력을 평가한 경우에는 다음의 항목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5, 2008.3.14, 2010.6.29, 2012.12.5, 2013.3.23, 2014.5.22, 2021.9.17> 1. 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2.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및 연락처 3. 삭제 <2003.8.26> 4. 건설사업관리실적 5. 건설공사실적ㆍ엔지니어링사업실적ㆍ감리용역실적 및 건축설계실적 6. 건설사업관리관련 인력보유현황 7.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및「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등의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수행과 관련이 있는 등록ㆍ신고 등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ㆍ신고현황 8. 자본금 및 매출액순이익률 등 재무상태현황 9. 신용정보회사가 실시한 신용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용평가내용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능력의 공시는 매년 8월 31일까지로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공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본조신설 2002.9.18] ## 제25조의5(직접시공계획통보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article&num=%EC%A0%9C25%EC%A1%B0%EC%9D%985 ①영 제3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의 통보(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2호의6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7.12.31> ②제1항에 따른 직접시공계획의 통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8.27, 2024.10.16> 1. 직접 시공 및 하도급할 공사량ㆍ공사단가 및 공사금액(노무비를 포함한다)이 분명하게 적힌 공사내역서 2. 예정공정표 [본조신설 2005.6.30] ## 제25조의6(직접 시공 준수 여부 확인의 방법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article&num=%EC%A0%9C25%EC%A1%B0%EC%9D%986 ① 법 제28조의2제4항에 따른 공사의 발주자는 건설사업자의 직접 시공 준수 여부를 제25조의5제1항에 따라 통보된 직접시공계획을 기준으로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 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하여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0.3.2> ② 공사의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직접 시공 준수 여부를 해당 공사의 준공일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공사의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직접 시공 준수 여부를 확인한 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하여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건설사업자의 등록관청에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3.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접 시공 준수 여부 확인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7.9.20] [종전 제25조의6은 제25조의7로 이동 <2017.9.20>] ## 제25조의7(다시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article&num=%EC%A0%9C25%EC%A1%B0%EC%9D%987 법 제29조제3항제2호가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이란 하도급받은 전체 공사금액 중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사를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08.6.5, 2011.11.3, 2013.3.23, 2014.5.22, 2020.3.2, 2020.10.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발주자로부터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서면승낙을 받을 것 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부터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이 적용되는 공사를 그 기술을 개발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부터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특허법」 제87조에 따라 특허권이 설정된 공법을 적용하는 공사를 그 특허를 출원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다. 삭제 <2021.8.31> 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부터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 받은 공사 중 점보드릴(암석에 구멍을 뚫는 기계), 쉴드기(터널 굴착에 사용되는 전용 기계) 등 그 조작을 위하여 상근 전문인력을 보유해야 하는 건설기계를 이용하여 시공해야 하는 공사를 그 건설기계 및 조작을 위한 상근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마.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부터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공사 중 프리플렉스 합성보 등 「특허법」 제87조에 따른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법」 제21조에 따른 실용신안권이 설정된 자재(자재제작과정에 권리가 설정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공사를 그 자재의 제작ㆍ설치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고 제작ㆍ설치에 관한 상근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부터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의 일부를 분리하여 하도급할 경우 그 공사의 계획ㆍ관리ㆍ조정이 곤란하거나 공사비용이 현저히 증가하는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공사 중 일부에 대하여 그 공사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발주자 및 수급인이 인정하는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부터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그 하도급받은 공사 중 주된 공사에 부수하는 종된 공사로서 전문적인 시공기술, 공법, 기능인력, 특수자재의 설치 또는 재료의 특수성이 요구되는 공사를 그 공사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발주자 및 수급인이 인정하는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2. 다시 하도급 하는 공사의 대금지급 등과 관련된 분쟁으로 공사의 품질 및 시공상 능률이 떨어지지 않도록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하수급인으로부터 다시 하도급 받는 건설사업자(이하 이 호에서 "재하수급인"이라 한다)에게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하거나 그 대금을 수급인이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수급인,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이 서면으로 합의할 것 나. 하수급인과 재하수급인은 재하수급인이 다시 하도급 받는 공사와 관련하여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 또는 건설공사용 부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그 공사에 참여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을 진다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하수급인은 그 합의서를 그 공사와 관련된 건설기계대여대금 채권자, 건설공사용 부품대금 채권자 및 근로자들에게 제시할 것 [본조신설 2007.12.31] [제25조의6에서 이동 <2017.9.20>] ## 제26조(하도급계약 등의 통보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article&num=%EC%A0%9C26%EC%A1%B0 ①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계약과 재하도급계약의 통보(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각각 별지 제23호서식과 별지 제23호의3서식에 따르고, 재하도급 승낙의 통보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1.3> ②제1항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1999.9.1, 2003.8.26, 2007.12.31, 2019.3.26, 2020.10.7, 2021.8.27> 1. 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하고, 특수조건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을 포함한다) 사본 2. 공사량(규모)ㆍ공사단가 및 공사금액 등이 분명하게 적힌 공사내역서 3. 예정공정표 4.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 5. 현장설명서(현장설명을 실시한 경우만 해당한다) 6. 공동도급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 체결한 협정서 사본. 다만,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설공사대장에 해당 협정서의 내용을 첨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재하도급승낙의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07.12.31, 2020.10.7> 1. 재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 2. 제25조의7제2호가목에 따른 보증서 사본 또는 합의서 사본 3. 제25조의7제2호나목에 따른 합의서 사본 [제목개정 1999.9.1] ## 제27조(하도급 참여제한의 게재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article&num=%EC%A0%9C27%EC%A1%B0 ①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하도급 참여제한의 게재는 별지 제24호의3서식의 하도급 참여제한 확인서를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공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하수급인 중에 하도급 참여제한 중인 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6.19] ## 제27조의2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article&num=%EC%A0%9C27%EC%A1%B0%EC%9D%982 삭제 <2011.11.3> ## 제27조의3(하도급계획의 제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article&num=%EC%A0%9C27%EC%A1%B0%EC%9D%983 영 제34조의2제3항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는 별지 제24호의4서식과 같다. <개정 2020.3.2> [전문개정 2016.8.4] ## 제27조의4(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자 및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article&num=%EC%A0%9C27%EC%A1%B0%EC%9D%984 ① 법 제32조제4항 전단에 따른 제작납품업자(이하 "제작납품업자"라 한다)는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부품을 건설사업자가 제시한 설계도, 시방서 등에 따라 주문받아 가공 또는 조립하여 납품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3.2, 2020.10.7, 2021.12.31> ② 법 제32조제4항 전단에 따른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이하 "가설기자재 대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기자재(건설공사를 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ㆍ사용하는 기자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대여(가설기자재와 함께 해당 가설기자재를 구성하는 부품 및 재료를 대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0.10.7, 2021.8.27, 2021.12.31> 1. 비계(飛階) : 강관 비계, 조립형 비계, 이동식 비계, 작업발판 및 조립식 안전난간 2. 동바리 : 파이프 서포트, 잭 서포트, 조립형 동바리 및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3. 거푸집 : 강재틀 합판 거푸집 [본조신설 2007.12.31] [제목개정 2020.10.7] ## 제27조의5(하도급 입찰정보의 공개 방법)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article&num=%EC%A0%9C27%EC%A1%B0%EC%9D%985 법 제31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하도급 받으려는 건설사업자에게 직접 서면으로 교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입찰시스템, 내용증명우편, 전자우편, 팩스를 통해 알리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0.3.2> [본조신설 2019.6.19] ## 제28조(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article&num=%EC%A0%9C28%EC%A1%B0 ①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2.12, 2019.6.19> 1. 공사기간이 4월 이하인 경우 : 하도급금액에서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2. 공사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월 이내인 경우 : 다음의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 │보증금액 = 하도급금액-계약상 선급금 × 4 │ │ ─────────────── │ │ 공사기간(월) │ └─────────────────────────┘ 3. 공사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월을 초과하는 경우 : 다음의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 │보증금액 = 하도급금액-계약상 선급금 ×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월수) × 2 │ │ ─────────────── │ │ 공사기간(월) │ └───────────────────────────────────────────────┘ ②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교부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신설 2020.3.2> ③법 제34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9.1.25, 1999.9.1, 2002.9.18, 2005.1.15, 2005.6.30, 2008.3.14, 2010.6.29, 2011.11.3, 2012.12.5, 2013.3.23, 2020.3.2> 1. 삭제 <2012.12.5> 2. 삭제 <2014.2.6> 3. 삭제 <2002.9.18> 4. 1건의 하도급공사의 하도급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5.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발주자ㆍ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④ 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계약의 보증서를 발급(변경발급을 포함한다)하거나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 및 하수급인에게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는 대상 공사가 아닌 경우에는 발주자 및 하수급인에게 문서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9, 2014.11.14, 2020.3.2> 1. 발급연월일 2. 하도급 계약건명 및 하도급계약금액 3.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 4. 보증채권자, 발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발주자의 상호 및 성명(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34조의5에 따른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명칭) 6.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 해지일자 및 해지사유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및 하도급계약이행보증의 보증기관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관련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어야 한다. <개정 2007.12.31, 2020.3.2> ⑥ 법 제34조제9항 전단에서 "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사를 말한다. <신설 2019.6.19, 2020.3.2, 2020.10.7, 2021.12.31> 1.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공사 2.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공사 ⑦ 법 제34조제9항 전단에 따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등(이하 이 조에서 "전자조달시스템등"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청구ㆍ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 및 절차를 따라야 한다. <신설 2021.12.31> 1.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이용하여 전자적 형태로 공사대금 청구서를 작성할 것 나.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및 제작납품업자의 몫을 구분하여 공사대금 지급대상자별로 청구할 것 다. 나목에 따라 청구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약정계좌(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해서만 출금 및 이체가 가능한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공사대금 지급대상자별로 전자조달시스템등에 등록할 것. 다만, 전자조달시스템등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계좌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능을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2.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적절하게 청구되었는지 확인할 것 나. 약정계좌(제1호다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등이 자동으로 생성한 계좌)에 직접 입금(법 제35조에 따라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약정계좌에 직접 입금)할 것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인해 전자조달시스템등의 운영이 중단되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수기로 공사대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지급대상자별 공사대금을 청구한 경우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약정계좌가 아닌 지급대상자별 일반계좌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시스템등이 복구되어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 때에는 그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내역에 대한 정보를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 지체 없이 전자조달시스템등에 입력해야 한다. <신설 2025.10.2> ⑨ 제7항 및 제8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ㆍ지급,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12.31, 2025.10.2> [제목개정 2019.6.19] ## 제29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article&num=%EC%A0%9C29%EC%A1%B0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82를 말한다. <개정 2011.11.3, 2013.3.23> ②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1.25, 1999.9.1, 2007.12.31, 2011.11.3, 2020.10.7, 2021.8.27> 1. 법 제35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되어 직접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방법 및 절차에 의할 것 가. 하수급인은 수급인이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발주자에게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할 것 나. 발주자는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수급인에게 통보하고,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것을 권고할 것 다. 발주자는 수급인이 나목의 권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다음 공사대금부터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것. 이 경우 하수급인이 지급받지 못한 하도급대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수급인에게는 공사대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 2. 법 제35조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되어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방법 및 절차에 따를 것 가. 발주자는 법 제2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하도급 등의 통보를 받았거나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3항제1호 및 제5항 단서에 따라 서면승낙을 한 공사로서 법 제35조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공사대금청구 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을 분명하게 적어 청구하도록 하되, 하도급대금의 수령인을 해당 하수급인으로 지정하도록 할 것 나.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고, 그 사실을 수급인에게 통보할 것 3.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직접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방법 및 절차에 의할 것 가. 발주자는 수급인이 파산 등으로 인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것을 확인한 때에는 기성부분과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의 금액을 확정한 후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과 지급할 금액을 통보할 것 나. 하수급인은 가목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청구할 것 다. 발주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고, 그 사실을 수급인에게 통보할 것 라.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지급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받을 하수급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하도급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순위를 기준으로 하고, 그 시점이 같은 때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청구서의 접수일을 기준으로 할 것 4. 삭제 <2020.10.7> ③ 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의5서식에 따라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신설 2020.3.2> ④ 법 제35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하수급인"으로, "원사업자"는 "수급인"으로 본다. <신설 2007.12.31, 2011.11.3, 2020.3.2> ⑤ 법 제35조제2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0을 말한다. <신설 2014.11.14, 2020.3.2> ⑥발주자는 수급인으로부터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 중지요청을 받은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수급인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중지할 수 있으며,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9.1, 2007.12.31, 2014.11.14, 2020.3.2> ⑦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법 제69조에 따른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2014.11.14, 2020.3.2> [시행일]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 제30423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2021년 1월 1일 나. 가목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 2022년 1월 1일 ## 제30조(공사금액 조정에 관한 통보)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article&num=%EC%A0%9C30%EC%A1%B0 ① 영 제34조의6제3항에 따른 통보의 내용에는 공사금액 조정시기, 조정사유 및 조정률ㆍ금액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4> ② 발주자는 제1항의 사항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으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해당 공사금액 조정내용에 대하여 열람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6.29] ## 제30조의2(건설기술인 배치의 예외)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article&num=%EC%A0%9C30%EC%A1%B0%EC%9D%982 법 제40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민원 또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해당 공정의 공사가 일정 기간 중단된 경우 2. 예산의 부족, 용지의 미보상 등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 3. 발주자가 공사의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1.11.3] [제목개정 2019.3.26] ## 제31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확인)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article&num=%EC%A0%9C31%EC%A1%B0 ①건설사업자는 건설기술인을 공사현장에 배치한 때에는 영 제35조제5항에 따라 배치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건설기술인이 별지 제25호서식의 현장배치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9.3.26, 2020.3.2> ②공사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은 제1항의 현장배치확인표를 휴대하고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관계인으로부터 제시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19.3.26> [제목개정 2019.3.26] ## 제32조(건설공사표지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article&num=%EC%A0%9C32%EC%A1%B0 ①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현장에 게시하여야 하는 표지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7.9.20> ②법 제42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영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에서 할 수 있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7.12.31, 2008.3.14, 2011.11.3, 2013.3.23> ③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표지판은 석재 또는 금속 등을 사용한 영구적인 시설물로 설치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기해야 한다. <개정 2019.3.26, 2025.6.2> 1. 공사명 2. 공사기간 3. 발주자의 성명(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명칭) 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7.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의 성명 및 기술자격종목 [본조신설 2002.9.18] ## 제32조의2(건설근로자 고용평가 방법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article&num=%EC%A0%9C32%EC%A1%B0%EC%9D%982 ①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의 건설근로자 고용 실태, 복지증진 노력 등에 대한 사항을 평가(이하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라 한다) 받고자 하는 건설사업자는 매년 4월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25호의2서식의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신청서 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를 하는 경우에 별표 6의 방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6.19] ## 제33조(전문경영진단기관)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article&num=%EC%A0%9C33%EC%A1%B0 법 제49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2.9.18, 2003.8.26, 2005.1.15, 2008.3.14, 2008.12.31, 2011.11.3, 2013.3.23, 2020.3.2, 2023.5.3> 1. 당해 법인의 설립목적이나 사업의 범위에 기업경영연구 또는 기업진단이 포함되어 있을 것 2. 삭제 <2003.8.26> 3.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한 재무관리경영지도사(「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외부감사대상이 되는 건설사업자를 제외한 건설사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을 것 ## 제34조(증표의 서식)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article&num=%EC%A0%9C34%EC%A1%B0 법 제49조제5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1.11.3> ## 제34조의2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article&num=%EC%A0%9C34%EC%A1%B0%EC%9D%982 삭제 <2016.8.4> ## 제34조의3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article&num=%EC%A0%9C34%EC%A1%B0%EC%9D%983 삭제 <2016.8.4> ## 제34조의4(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면제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article&num=%EC%A0%9C34%EC%A1%B0%EC%9D%984 ① 법 제68조의3제1항 단서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6.19> 1.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인 경우 2. 하도급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고 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3.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기재된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 ② 법 제68조의3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6.19, 2020.3.2> 1.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발주자ㆍ건설사업자 및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 2. 법 제6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계약별 대금지급 보증의 대상인 경우로서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같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2건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③ 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건설관련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 법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변경발급을 포함한다)하거나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 수급인(하수급인과 건설기계 대여업자간 계약에 따른 보증에 한정한다),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영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통보해야 하는 대상 공사가 아닌 경우에는 문서로 통보하거나 해당 내용을 보증하는 보증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14.11.14, 2019.6.19> 1. 발급연월일 2. 도급ㆍ하도급 계약명(개별 건설기계 대여계약인 경우에는 계약건명을 말한다) 및 건설기계 대여 계약금액 3.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 4. 보증채권자, 발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발주자의 상호 및 성명(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34조의5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명칭) 6.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 해지일자 및 해지사유 ④ 법 제68조의3제5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의 보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6.19, 2020.9.8, 2021.12.31> 1. 법 제68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가. 공사기간이 4개월 이하인 경우: 공사계약금액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업종별 건설기계 투입비율("업종별건설기계투입비율"이라 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에서 건설기계 대여계약상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나.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 │보증금액 = 공사계약금액 × 업종별건설기계투입비율 × 4 │ │ - 건설기계 대여계약상 선급금 │ │ ───────────────────── │ │ 공사기간(월) │ └──────────────────────────────┘ 2. 법 제6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계약별 보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가. 계약기간이 4개월 이하인 경우: 건설기계 대여금액에서 건설기계 대여계약상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나. 계약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 │보증금액 = 건설기계 대여금액 - × 4 │ │ 건설기계 대여계약상 선급금 │ │ ─────────────── │ │ 계약기간(월) │ └────────────────────────┘ ⑤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법 제68조의3제1항 본문에서 정한 계약서를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보증기관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보증채권자로 확정되었음을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9.6.19> ⑥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현장별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은 때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의 발급 사실 및 보증 내용 등을 별지 제26호의3서식에 따라 공사 현장에 게시해야 한다. <신설 2019.6.19> [본조신설 2013.6.17] ## 제34조의5(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통보)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article&num=%EC%A0%9C34%EC%A1%B0%EC%9D%985 ① 법 제68조의4제1항에 따른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통보(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통보는 별지 제26호의4서식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 2. 법 제68조의3제2항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 [본조신설 2019.6.19] ## 제35조(분쟁조정신청서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article&num=%EC%A0%9C35%EC%A1%B0 ①영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분쟁조정신청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건설분쟁조정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사자간의 교섭경위서(분쟁발생시부터 신청시까지의 당사자간 일정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한다) 2. 기타 분쟁조정신청사건의 심사ㆍ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 제35조의2(위원의 자격)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article&num=%EC%A0%9C35%EC%A1%B0%EC%9D%982 법 제70조제2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1.11.3, 2013.3.23>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산업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건설업 또는 건설용역업에서 임원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건설산업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협회, 공제조합, 그 밖의 건설관련 단체에서 임원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건설산업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본조신설 2007.12.31] ## 제36조(하자산정기준)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article&num=%EC%A0%9C36%EC%A1%B0 법 제82조제1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하자"란 하자발생액이 당해 공사금액의 1천분의 5 이상인 하자를 말한다. 다만, 1회의 하자발생액이 이에 미달하는 때에는 각각의 하자발생액의 누계액이 당해 공사금액의 1천분의 5 이상에 해당할 때에 이를 1회로 본다. <개정 2008.3.14, 2011.11.3, 2013.3.23> ## 제36조의2(시정명령 등의 보고)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article&num=%EC%A0%9C36%EC%A1%B0%EC%9D%982 시 ㆍ도지사는 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에 따라 시정명령ㆍ영업정지ㆍ과징금 부과 또는 등록말소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1. 시정명령ㆍ영업정지ㆍ과징금부과 또는 등록말소의 처분사유 및 처분내용 2.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을 가중 또는 감경한 경우 그 사유 [전문개정 2007.12.31] ## 제36조의3(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article&num=%EC%A0%9C36%EC%A1%B0%EC%9D%983 ①법 제8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 및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7.12.31> ②법 제8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업등록말소 등의 연월일 2. 등록말소 등이 되는 건설업의 업종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 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5. 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사유 [본조신설 2005.6.30] ## 제36조의4(건설행정의 지도ㆍ감독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article&num=%EC%A0%9C36%EC%A1%B0%EC%9D%984 법 제86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건설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도ㆍ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1. 건설업 등록 등 건설행정 민원 처리실태 2. 건설산업종합정보망 운영실태 3. 행정처분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4. 국토교통부장관 및 발주자로부터 통보된 위법사항의 확인 및 처분 등의 이행사항 5. 그 밖에 건설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본조신설 2007.12.31] ## 제37조(하수급인 관리에 대한 과실 범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article&num=%EC%A0%9C37%EC%A1%B0 법 제99조제6호에서 "하수급인의 현장배치기술자의 소속을 확인하지 않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과실"이란 수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1. 하수급인의 현장배치기술자에 대한 소속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2. 하수급인에게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음을 사전에 설명하지 않은 경우 [본조신설 2019.6.19] ## 제38조(등록 등의 수수료)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article&num=%EC%A0%9C38%EC%A1%B0 ①법 제92조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 등의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1.11.3> ②법 제92조제3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수수료는 영 제87조에 따라 위탁을 받은 기관이 시공능력의 평가ㆍ공시,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ㆍ공시 및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며, 수수료를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과 산정 내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2.9.18, 2003.8.26, 2008.3.14, 2011.4.7, 2011.11.3, 2013.3.23> ③ 영 제87조에 따라 위탁을 받은 기관은 수수료 결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신설 2011.4.7, 2013.3.23> ④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1.4.7> [전문개정 1999.9.1] ## 제38조의2(규제의 재검토)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article&num=%EC%A0%9C38%EC%A1%B0%EC%9D%982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11.14, 2020.3.2> 1. 제2조에 따른 건설업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2015년 1월 1일 2. 제3조에 따른 외국인 등의 건설업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2015년 1월 1일 3. 삭제 <2025.6.2> 4. 제21조에 따른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의 기재내용: 2015년 1월 1일 5. 제22조에 따른 건설공사실적 등의 제출: 2015년 1월 1일 6. 제23조제2항,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방법: 2014년 1월 1일 7. 제25조의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관련 인력: 2015년 1월 1일 8. 제28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12.30] ## 제39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article&num=%EC%A0%9C39%EC%A1%B0 영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되, 그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당해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5.1.15> [전문개정 1999.9.1] ## 부칙제113호(부칙 <제113호,1997.8.2>)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13%ED%98%B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건설업체진단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임원 등의 범위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임원 등의 범위에 관한 제11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건설업의 면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건설업영위기간의 합산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건설업양도인의 건설업영위기간과 양수인의 건설업영위기간의 합산에 관한 제18조제3항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접수하는 건설업양도인가신청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의무하도급의 비율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의무하도급의 비율에 관한 제27조 및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에 관한 제29조제1항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각각 적용한다. 제6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교부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교부에 관한 제28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하도급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7조 (기존 가스시설시공업자 등에 대한등록증 등의 교부) 이 규칙 시행당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록을 하거나 면허를 받은 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등록증 및 전문건설업등록수첩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1.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의 등록 2.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의 등록 3.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의 등록 4.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 5. 건축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온돌시공업의 등록 6. 승강기설치공사업의 면허 제8조 (시공능력평가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1998년 6월 30일까지 건설업면허를 받거나 전문건설업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시공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도급한도액평가방법에 의하여 시공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건설업법시행규칙 또는 건설업체진단규칙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건설업법시행규칙 또는 건설업체진단규칙이나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제164호(부칙 <제164호,1999.1.25>)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64%ED%98%B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208호(부칙 <제208호,1999.9.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08%ED%98%B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의 건설업자에 대한 등록증 등의 교부)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 부칙제247호(부칙 <제247호,2000.7.10>)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47%ED%98%B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공능력의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2001년 7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7월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의 시공능력을 평가하는 경우 2. 제23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인의 시공능력을 새로이 평가하는 경우 3.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거나 시공능력이 현저히 변동되었다고 인정되어 제23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능력을 새로이 평가하는 경우 ## 부칙제295호(부칙 <제295호,2001.8.28>)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95%ED%98%B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332호(부칙 <제332호,2002.9.18>)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332%ED%98%B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설업영위기간합산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건설업양도의 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전문경영진단기관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게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시공능력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도 일반건설업 및 전문건설업의 시공능력평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제371호(부칙 <제371호,2003.8.26>)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371%ED%98%B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ㆍ제10조의2제4항ㆍ제18조제7항ㆍ제19조제4항 및 제2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경력임원 의무고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일반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제2조제2항제7호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제411호(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제411호,2004.11.29>)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411%ED%98%B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422호(부칙 <제422호,2005.1.15>)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422%ED%98%B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444호(부칙 <제444호,2005.6.30>)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444%ED%98%B8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제27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530호(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30호,2006.8.7>)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530%ED%98%B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551호(부칙(주민등록번호 보호 및 행정서류용 사진규격 통일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51호,2007.3.19>)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551%ED%98%B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584호(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84호,2007.10.15>)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584%ED%98%B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594호(부칙(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 <제594호,2007.12.13>)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594%ED%98%B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598호(부칙 <제598호,2007.12.3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598%ED%98%B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시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하수급인이 수급인로부터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의 특례) 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일반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기존 업종에서의 건설공사실적 중 새로 등록한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새로 등록한 업종의 건설공사실적으로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적전환을 인정받으려는 건설업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건설공사 기성실적 전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8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실적전환을 인정받으려는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이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발행한 건설공사 직접시공분 기성실적증명서와 노임대장,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등 직접시공을 증명하는 서류 2. 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서 및 공사내역서 ③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문건설업자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기존 업종에서의 건설공사실적 중 법 제16조제3항제3호에 따른 복합공사의 기성실적에 대하여 60억원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새로 등록한 업종의 건설공사실적으로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준 중 둘 이상의 기준에 따라 건설공사실적의 전환을 신청할 수 없다. 1. 영 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새로 등록하는 경우 : 영 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공사 중 영 별표 1에 따른 토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와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공사 또는 그 복합된 공사와 다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도급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공사의 기성실적을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건설공사 실적으로 전환 2. 영 별표 1에 따른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새로 등록하는 경우 : 영 별표 1에 따른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공사 중 영 별표 1에 따른 토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와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공사 또는 그 복합된 공사와 다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도급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공사의 기성실적을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건설공사 실적으로 전환 3. 영 별표 1의 조경공사업을 새로 등록하는 경우: 영 별표 1에 따른 조경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공사 중 영 별표 1에 따른 조경식재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공사 또는 그 복합된 공사와 다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도급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공사의 기성실적을 조경공사업의 건설공사 실적으로 전환 ④ 제3항에 따라 실적전환을 인정받으려는 건설업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건설공사 기성실적 전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8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실적전환을 인정받으려는 건설공사의 수급인이 발행한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복합공사 기성실적증명서. 다만, 영 제8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시공능력평가 및 건설공사 실적등의 신고의 처리 및 신고 내용의 확인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제22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문건설업자로부터 제출받아 보관하고 있던 2005년 및 2006년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계약연월일, 공사명, 현장소재지, 수급인 등이 서로 같아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복합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하여 그 공사명, 공사금액 및 건설업자명 등을 기재한 복합공사대장을 작성하고, 영 제8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시공능력평가 및 건설공사 실적등의 신고의 처리 및 신고 내용의 확인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그 대장을 확인한 경우에는 복합공사 기성실적증명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서(복합공사로 계약된 하도급 계약서를 말한다) 및 공사내역서(하도급 공사내역서를 말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실적전환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건설공사 기성실적 중 법 제23조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한 실적에 대하여만 인정하며, 제3항에 따른 실적전환 신청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계속하여 전환신청이 가능한 공사실적이 있는 업체에 한정하여 허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일반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되거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문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된 경우에는 건설공사실적의 전환을 신청할 수 없다.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인 법인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인 법인의 합병 2. 건설업의 상속 ⑦ 제23조제5항에 따라 공사실적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전환받은 공사실적이 있는 경우 그 공사실적은 합산에서 제외한다. 1. 건설업자인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과 종전법인 2. 건설업을 상속하는 경우 : 피상속인과 상속인 3. 건설업을 양도하는 경우 : 양도인과 양수인 제4조 (건설업자의 실적합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제2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제4호(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4%ED%98%B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16호(부칙 <제16호,2008.6.5>)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6%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시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6제1호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하수급인이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받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85호(부칙 <제85호,2008.12.3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85%ED%98%B8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2항 및 제33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89호(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9호,2008.12.3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89%ED%98%B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2호의2서식 뒤쪽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② 부터 <22> 까지 생략 ## 부칙제221호(부칙 <제221호,2010.2.16>)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21%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255호(부칙 <제255호,2010.6.29>)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55%ED%98%B8 이 규칙은 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349호(부칙(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49호,2011.4.7>)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349%ED%98%B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350호(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50호,2011.4.1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350%ED%98%B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397호(부칙 <제397호,2011.11.3>)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397%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제23조제6항, 제25조의6, 제29조제2항제2호가목ㆍ제4호가목,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2년 5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규모 공사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하도급계약 등의 통보서 및 하도급대급지급보증서 교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 및 제2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재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소규모 공사에 대한 경과조치) 제13조의2 개정규정 중 ‘법 제16조제1항제2호’는 2012년 5월 24일까지 ‘법 제16조제3항제4호’로 본다. ## 부칙제548호(부칙 <제548호,2012.12.5>)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548%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업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제6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건설업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부터 적용한다. 제3조(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28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제1호(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 제25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 제3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2항,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6조 본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제1호라목, 제23조제1항제2호,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제25조의2제3항, 제2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3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별표 1 제1호라목(2) (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같은 목 (4)ㆍ(7)ㆍ(8), 별표 2 제1호라목(6)ㆍ(7), 별지 제17호서식 제5쪽 <항목별 설명>의 제3호②, 같은 호 ③, 별지 제24호서식의 ※ 유의사항란 ①,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 유의사항란 ①ㆍ②,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및 별지 제30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발주자별(8) 부호코드란의 (정부기관)을 다음과 같이 한다. 41: 기획재정부 42: 미래창조과학부 43: 교육부 44: 국방부 45: 안전행정부 46: 문화체육관광부 47: 농림축산식품부 48: 산업통상자원부 49: 보건복지부 50: 환경부 51: 고용노동부 52: 국토교통부 53: 해양수산부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22호의3서식 뒤쪽의 ⑪발주자 분류의 정부기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그 밖의 공공기관 ⑧부터 <126>까지 생략 ## 부칙제10호(부칙 <제10호,2013.6.17>)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0%ED%98%B8 이 규칙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54호(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4호,2013.12.30>)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54%ED%98%B8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66호(부칙 <제66호,2014.2.6>)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66%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2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2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제94호(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94호,2014.5.22>)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94%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3제1호 및 제6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을 각각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5조의4제1항제7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등록"을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으로 한다. 제25조의6제1호가목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로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1)(나)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1) 전단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건설업자로 지정된 자"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 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우수건설업자로 지정된 자"로 하며, 같은 목(4)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의 규정에 의한 부실벌점"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른 벌점"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1)(나)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1) 전단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건설업자로 지정된 자"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 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우수건설업자로 지정된 자"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 부칙제120호(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0호,2014.8.7>)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20%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되거나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한다. ## 부칙제140호(부칙 <제140호,2014.11.14>)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40%ED%98%B8 이 규칙은 2014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141호(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41호,2014.11.19>)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41%ED%98%B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168호(부칙 <제168호,2014.12.3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68%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 및 제23조제1항ㆍ제6항ㆍ제9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3조제7항 및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공능력의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후 2016년 7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3조제2항,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7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제23조제3항 본문에 따라 양수인의 시공능력을 새로 평가하는 경우 2. 제23조제4항 단서에 따라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거나 시공능력이 현저히 변동되었다고 인정되어 시공능력을 새로 평가하는 경우 3. 제23조제6항에 따라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을 평가하는 경우 ## 부칙제245호(부칙 <제245호,2015.11.2>)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45%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규모 공사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289호(부칙 <제289호,2016.2.12>)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89%ED%98%B8 이 규칙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317호(부칙 <제317호,2016.6.13>)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317%ED%98%B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7항 및 제9항(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351호(부칙 <제351호,2016.8.4>)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351%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2, 제34조의3의 개정규정,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개정서식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10조의2의 개정규정,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의 개정서식은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도급계획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4호서식의 개정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357호(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7호,2016.8.3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357%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3제5호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부칙제443호(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43호,2017.7.26>)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443%ED%98%B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447호(부칙 <제447호,2017.9.20>)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447%ED%98%B8 이 규칙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 제32조제1항,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 별지 제17호서식ㆍ별지 제17호의2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부터 별지 제20호서식까지의 개정서식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국토교통부령 제351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의 개정서식은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596호(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96호,2019.2.25>)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596%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3제1호 중 "고급기술자 및 특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 및 특급기술인"으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 부칙제614호(부칙 <제614호,2019.3.26>)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614%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공능력의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후 2020년 7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7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제23조제3항 본문에 따라 양수인의 시공능력을 새로 평가하는 경우 2. 제23조제4항 단서에 따라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거나 시공능력이 현저히 변동되었다고 인정되어 시공능력을 새로 평가하는 경우 3. 제23조제6항에 따라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을 평가하는 경우 ## 부칙제627호(부칙 <제627호,2019.6.19>)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627%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5 및 별지 제22호의6서식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32조의2, 별표 1, 별표 2, 별표 6 및 별지 제25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 또는 하도급계약(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공능력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1일 이후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704호(부칙 <제704호,2020.3.2>)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704%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0항제8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공능력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0항제8호, 별표 1 제1호라목(15) 및 별표 2 제1호라목(13)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공능력의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2021년 7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3조제10항제8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7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제23조제3항 본문에 따라 양수인의 시공능력을 새로 평가하는 경우 2. 제23조제4항 단서에 따라 건설사업자의 신청이 있거나 시공능력이 현저히 변동되었다고 인정되어 시공능력을 새로 평가하는 경우 3. 제23조제6항에 따라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을 평가하는 경우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전단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②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7호 중 "일반건설업자"를 각각 "일반건설사업자"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제1쪽 신청인(건축주)의 구분란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③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작성방법 제1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④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제1쪽 신청인(건축주)의 구분란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하고, 별지 제22호의3서식 뒤쪽의 유의사항 제1호 및 제2호 본문ㆍ단서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⑥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제3항제21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제4호 중 "우수건설업자"를 "우수건설사업자"로 한다. 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제2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⑧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의8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⑨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4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마목2)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⑪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라목2)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 부칙제754호(부칙 <제754호,2020.9.8>)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754%ED%98%B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도급계약 또는 하도급계약(하도급을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34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제765호(부칙 <제765호,2020.10.7>)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765%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5.6.2> 1. 제2조제2항제5호, 제22조제2항제2호, 제24조제1항제5호, 제26조제2항제6호,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7호의2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3조의4, 제23조제10항, 제25조의7제1호바목,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 제30423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2021년 1월 1일 나. 가목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 2022년 1월 1일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를 원도급 받는 경우에 한정한다)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13조의4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 한정한다)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제28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 2021년 1월 1일 제2조(건설공사 시공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일 이후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의 체결을 말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접시공실적 제출 및 시공능력 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제2호 및 제24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출하는 건설공사실적 및 해당 공사실적에 대한 시공능력 공시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제6호,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7호의2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의 체결을 말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을 수 있는 소규모공사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5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입찰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급계약의 체결을 말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건설공사실적 인정에 관한 특례) ① 부칙 제1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공시한 건설공사실적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다른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종합공사 실적 중 3분의 2를 전문공사 실적으로 인정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전문공사 실적 전부를 종합공사 실적으로 인정 ② 제1항에 따라 실적 인정을 받기 위한 세부적인 절차, 인정받은 실적의 관리 및 건설공사실적을 업종별로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부칙제882호(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2021.8.27>)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882%ED%98%B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제883호(부칙 <제883호,2021.8.3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883%ED%98%B8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2항 및 별지 제9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887호(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887호,2021.9.17>)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887%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4제1항제7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을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 부칙제934호(부칙 <제934호,2021.12.3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934%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조의2 및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개정규정: 2022년 1월 1일 2. 제28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 2022년 1월 28일 3.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 2022년 8월 1일 제2조(시공능력의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별표 1 제1호라목(1)부터 (15)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목 (9), 별표 2 제1호라목(1)부터 (13)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목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제1207호(부칙 <제1207호,2023.5.3>)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207%ED%98%B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1292호(부칙 <제1292호,2023.12.27>)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292%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공능력의 평가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방법에 관하여는 2024년 7월 31일까지 별표 1 제1호나목ㆍ라목 및 별표 2 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1 제1호나목ㆍ라목 및 별표 2 제1호라목에 따른다. ## 부칙제1395호(부칙 <제1395호,2024.10.16>)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395%ED%98%B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1498호(부칙 <제1498호,2025.6.2>)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498%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1호다목 및 별표 2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공능력의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 제1호다목 및 별표 2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7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제23조제3항 본문에 따라 양수인의 시공능력을 새로 평가하는 경우 2. 제23조제4항 단서에 따라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거나 시공능력이 현저히 변동되었다고 인정되어 시공능력을 새로 평가하는 경우 3. 제23조제6항에 따라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을 평가하는 경우 ## 부칙제1528호(부칙 <제1528호,2025.10.2>)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528%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의 발생으로 인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재난으로 인해 전자조달시스템등의 운영이 중단되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수기로 청구서를 작성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부칙제1531호(부칙(정부조직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531호,2025.10.3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531%ED%98%B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1553호(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53호,2025.12.30>)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553%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2조ㆍ제3조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제4쪽의 (12) 발주자별 부호코드란의 정부기관란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별지 제22호의3서식 뒤쪽의 ⑪ 발주자분류의 정부기관란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 별표·서식 ### [별표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의 평가방법(제23조제2항 관련)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attachment&num=%EB%B3%84%ED%91%9C1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5. 6. 2.>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의 평가방법(제23조제2항 관련)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는 건설사업자의 상 대적인 공사수행 역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나타낸 지표로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 시공능력평가액=공사실적평가액+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신인도평가액 ┃ ┗━━━━━━━━━━━━━━━━━━━━━━━━━━━━━━━━━━━━━━━━━━━━━━━━━━━━━━━━━━━━━━━━━━━━━━━━━━━━━━━━━━━━┛ ┏━━━━━━━━━━━━━━━━━━━━━━━━━━━━━━━━━━━━━━━━━━┓ 가. 위의 계산식 중 공사실적평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최근 3년 간의 ┃ 최근 3년 간의 해당 업종의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평가년도 이전 1차 ┃ ┃년도 공사실적액×1.2)+(평가년도 이전 2차년도 공사실적액×1)+(평가년도 이전 3차년도 ┃ ┃공사실적액×0.8)] ÷ 3 ┃ ┗━━━━━━━━━━━━━━━━━━━━━━━━━━━━━━━━━━━━━━━━━━┛ 해당 업종의 건설공사실적(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경우에는 산업·환경설비의 제 조실적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70으 로 한다. (1) 최근 3년 간의 해당 업종의 건설공사실적을 산정할 때에 건설업을 영위한 기간 이 3년 미만인 건설사업자의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은 건설업영위 기간이 1년 미만인 자의 경우에는 건설공사실적의 총액을 1로 나눈 것으로 하 고, 건설업영위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자의 경우에는 건설공사실적의 총액 을 연단위로 환산한 건설업영위월수(나머지 일수가 15일 이상인 때에는 1개월로 하고, 15일 미만인 때에는 이를 버린다)로 나눈 것으로 한다. (2) 해당 업종의 건설공사실적을 산정할 때에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 축공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업종변경을 위하여 다른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 또 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 종전에 영위한 건설업의 공사실적이 새로 등록한 건설업의 공사실적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합산할 수 있다.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4항 및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5항에 따라 새로운 기술·공법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건설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설계변경을 한 경우 에는 계약금액의 조정 시 감액된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사실적으로 합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건설사업자는 계약금액의 조정 시 감액된 해당 절감액에 대한 발주자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4) 법 제28조의2제4항에 따른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로서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직접 시공해야 하는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를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고 직접 시공한 경우(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전문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직접 시공한 금액의 100분의 20 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사실적으로 합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건설사업자는 직접 시공한 금액에 대하여 발주자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나. 위의 계산식 중 경영평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경영평가액=실질자본금×경영평점×80/100 ┃ ┗━━━━━━━━━━━━━━━━━━━━━━━━━━━━━━━━━━━━━━━━━━━━━━━━━━━━━━━━━━━━━━━━━━━━━━━━━━━━━━━━━━━━┛ (1) 위의 계산식 중 실질자본금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으로 하며, 건설업 외의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자인 경우(산업·환경설비공사업자가 산업·환경설비 제조업을 겸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실질자본금에서 겸업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되, 평가년도 직전년도에 건설업을 신규로 등록한 경우 산정된 실 질자본금이 건설업 등록기준 이하인 때에는 등록기준상 자본금을 실질자본금으 로 한다. (2) 위 경영평가액의 계산식 중 실질자본금이 0을 초과하는 때의 경영평가액은 다 음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가) 경영평점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 경영평점=(차입금의존도평점+이자보상비율평점+자기자본비율평점+매출액순이익률평 ┃ ┃점+총자본회전율평점)÷5 ┃ ┗━━━━━━━━━━━━━━━━━━━━━━━━━━━━━━━━━━━━━━━━━━━━━━━━━━━━━━━━━━━━━━━━━━━━━━━━━━━━━━━━━━━━┛ (나) 위 경영평점의 계산식 중 차입금의존도평점·이자보상비율평점·자기자본비 율평점·매출액순이익률평점 및 총자본회전율평점은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차입금의존도(차입금/총자산)·이자보상비율 (영업이익/이자비용으로 하되, 0 미만인 경우에는 0으로 한다)·자기자본비 율(자기자본/총자본)·매출액순이익률(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 매출액) 및 총자본회전율(매출액/총자본)을 각각 종합건설업계 전체의 가 중평균비율(분자에 해당하는 업계 전체의 값을 분모에 해당하는 업계 전체 의 값으로 나눈 비율로 하되, 이자보상비율, 자기자본비율 및 매출액순이익 률 중 0 이하인 비율을 제외한다)로 나눈 것으로 하되, 차입금의존도평점은 종합건설업계 전체의 가중평균비율을 해당업체의 차입금의존도비율로 나 눈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각각의 평점이 3을 초과하는 때에는 3으로 하고, -3 이하인 때에는 그 평점을 각각 -3으로 한다. (다) (가) 및 (나)에 따라 산정한 경영평점이 0 미만인 때에는 경영평가액을 0으 로 한다. (라) (가)부터 (다)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경영평가 액은 경영평점이 0을 초과하는 때에는 0으로 하고, 0 미만인 때에는 0에서 공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 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위 경영평가액의 계산식 중 실질자본금이 0 미만인 때의 경영평가액은 0에서 공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경영평가액은 0에서 공사실적평가액의 100분 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 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4) 공사실적평가액이 영 별표 2에 따른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보다 적은 경우의 경영평가액은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의 ±2.5배(산업· 환경설비공사업 및 조경공사업의 경우에는 ±6배로 한다)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 며, 공사실적평가액이 영 별표 2에 따른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 이상인 경우의 경영평가액은 공사실적평가액의 ±2.5배(산업·환경설비공사업 및 조경공사업의 경우에는 ±6배로 한다)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 위의 계산식 중 기술능력평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기술능력평가액=기술능력생산액(전년도 동종 업계의 기술인 1명당 평균생산액×건설사 ┃ ┃업자가 보유한 기술인 수×30/100)+전년도 퇴직공제납입금(퇴직공제 ┃ ┃피공제자의 기능등급별 가중치를 반영한 금액)+최근 3년 간의 기술개 ┃ ┃발투자액 ┃ ┗━━━━━━━━━━━━━━━━━━━━━━━━━━━━━━━━━━━━━━━━━━━━━━━━━━━━━━━━━━━━━━━━━━━━━━━━━━━━━━━━━━━━┛ (1) 위의 계산식 중 기술능력생산액은 실질자본금[제1호나목(1)에 따라 산정한 실 질자본금을 말한다]의 2배와 공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50 중 큰 금액을 초과하 지 않도록 한다. 다만, (다)에 따라 산정한 기술능력생산액은 실질자본금[제1호 나목(1)에 따라 산정한 실질자본금을 말한다]의 4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가) 위의 계산식 중 전년도 동종 업계의 기술인 1명당 평균생산액은 종합건설업 계의 국내 총기성액을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기술인의 총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나) 위의 계산식 중 기술인은 해당 업종의 건설업등록기준에서 인정하는 기술인 으로 하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으로서 초급기술인인 경 우에는 초급기술인 수에 1, 중급기술인인 경우에는 중급기술인 수에 1.15, 고 급기술인인 경우에는 고급기술인 수에 1.3, 특급기술인인 경우에는 특급기술 인 수에 1.5, 그 밖의 기술인(「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인 중 기술사ㆍ 기사 및 산업기사로 한정한다)인 경우에는 그 기술인 수에 1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다. (다) 건설업체 설립시 그 대표자가 최초 건설업 등록일 기준으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퇴직공제의 가입경력이 5년 이상 이고, 공제부금을 500일 이상 납부한 경우에는 제1호다목(1)(나)에도 불구하 고 그 대표자가 최초로 건설업체를 설립하여 건설업을 등록한 날이 속한 연 도와 그 다음 연도의 시공능력평가에 한정하여 그 건설사업자가 보유한 기술 인 중 해당 업종의 건설업등록기준에서 인정하는 기술인에 대해서는 현행 가 중치에 2를 각각 곱하여 산정한다. (2) 위의 계산식 중 전년도 퇴직공제납입금은 전년도 중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으로 납입한 금액으로 하고, 퇴직공제 피공제자의 기능등급별 가중치는 같은 법 제7조의4에 따라 산정 된 피공제자의 기능등급에 따른 가중치를 의미하며, 같은 법 제7조의5에 따른 기능등급확인증을 발급받은 피공제자에 대한 퇴직공제납입금에는 다음 표에 따 라 가중치를 부여하고, 기능등급확인증을 발급받지 않은 피공제자에 대한 퇴직 공제납입금에는 5의 가중치를 부여한다. 이 경우 기능등급은 건설공사 실적신고 대상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하고, 여러 직종에 대한 기능등급을 보유한 피공제 자에 대한 퇴직공제납입금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등급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 여한다. ┌───┬──┬──┬──┬──┐ │등급 │초급│중급│고급│특급│ ├───┼──┼──┼──┼──┤ │가중치│7.5 │10 │12.5│15 │ └───┴──┴──┴──┴──┘ (3) 위의 계산식 중 기술개발투자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라 세액공 제를 받기 위해 제출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해당 연도의 연구·인력개발비 발생 명세상의 금액 중 건설업에 실제 사용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실질자본금(제1호나목(1)에 따라 산정한 실질자본금을 말한다)과 공사실 적평가액의 100분의 50 중 큰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위의 계산식 중 신인도평가액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요소별 신 인도평가액의 합계액은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50/1 00[(9)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0/10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건설 공사와 관련된 신기술로 한정한다)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건 설기술 진흥법」 제51조에 따라 우수건설사업자로 지정된 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더한다. 이 경우 동일 분야에서 2개 이상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1개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한다. (2) 영 제40조에 따른 건설사업자간의 협력 및 영 제41조에 따른 등록한 협력업자 와의 협력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결과 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할 수 있다. (가) 평가결과 90점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 균액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 (나) 평가결과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 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다) 평가결과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 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 (라) 평가결과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 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3) 평가년도 직전년도 중에 법 제8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5호ㆍ제 6호, 법 제82조의2 및 법 제83조제10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 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에 영업정지기간(과징금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과징금에 상응하는 영업정지기간을 말한다)인 월수에 곱한 금액을 뺀다. (4)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 설공사 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에 다음 표에 따른 감산비율을 곱한 금액을 뺄 수 있다. ┌────┬──────────┬────┐ │구분 │부실벌점 점수 │감산비율│ ├────┼──────────┼────┤ │종합건설│1점 이상 2점 미만 │1/100 │ │사업자 ├──────────┼────┤ │ │2점 이상 5점 미만 │3/100 │ │ ├──────────┼────┤ │ │5점 이상 10점 미만 │5/100 │ │ ├──────────┼────┤ │ │10점 이상 15점 미만 │7/100 │ │ ├──────────┼────┤ │ │15점 이상 │9/100 │ └────┴──────────┴────┘ (5)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설 사업자 공사실적액의 감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 차별 가중평균액에 다음 표에 따른 감산비율을 곱한 금액을 뺀다. ┌────┬───────────────────┬────┐ │구분 │사망만인율 │감산비율│ ├────┼───────────────────┼────┤ │종합건설│평균 사망만인율의 1배 이상 1.5배 이하 │5/100 │ │사업자 ├───────────────────┼────┤ │ │평균 사망만인율의 1.5배 초과 2배 이하 │7/100 │ │ ├───────────────────┼────┤ │ │평균 사망만인율의 2배 초과 │9/100 │ └────┴───────────────────┴────┘ 비고: 1. "사망만인율"이란 사망재해자 수를 연간 상시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 는 사망재해자 수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2. "평균 사망만인율"이란 평가연도 직전년도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 한 건설사업자의 평균 사망만인율을 말한다. (6) 최근 3년 이내에 부도가 발생한 건설사업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 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7) 삭제 <2021. 8. 31.> (8)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에 따라 해외건설업의 신고를 한 자로서 국내인력을 해외건설업에 고용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금액을 더할 수 있다. (가) 고용인원수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더하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 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금액의 2배를 더한다. 1) 고용인원수가 1명 이상 50명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연차별 가중평 균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2) 고용인원수가 50명 이상 500명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연차별 가중 평균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 3) 고용인원수가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 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나) 고용인원수는 건설공사 실적신고 대상연도를 기준으로 하되, 3개월 이상 체 류한 인력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해당 업체가 고용하고 직접 인건비를 지 급하는 인력만 해당하며 하도급업체가 고용한 인력은 제외한다. (다) 「해외건설촉진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해외건설협회(이하 "해외건설협 회"라 한다)의 장으로부터 해외건설현장에 고용된 국내인력에 대하여 해외 건설현장 인력고용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외건설협회의 장 은 출입국증명원,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9)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거짓제출 사실 이 확인된 때의 다음 연도부터 3년 간 시공능력평가 시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 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10)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영위한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 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 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더한다. (11) 법 제86조의4 및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전년도에 상습체불건설사 업자 또는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건설사업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 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1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평가년도 직전년도에 건설기술인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기술인 1명당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 에 10,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되, 가산하는 금액은 연차별 가중평 균액의 100분의 4를 초과할 수 없다. (13) 평가년도의 직전 연도 중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 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차별 가중 평균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14)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결과가 우수한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차별 가중 평균액의 다음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여 시공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 │구분 │고용평가단위 │고용평가등급│가산비율│ ├───┼───────┼──────┼────┤ │종합 │종합건설사업자│1등급 │6/100 │ │건설 │전체 ├──────┼────┤ │사업자│ │2등급 │5/100 │ │ │ ├──────┼────┤ │ │ │3등급 │4/100 │ └───┴───────┴──────┴────┘ (15) 건설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영 제26조의3에 따른 공공기관이 아닌 자가 발주한 공사(이하 "민간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평가년도 직전년도 중 에 일체형 작업발판(「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장제6절에 따른 시스템 비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 액을 더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건설사업자는 일체형 작업발판 등의 설치 사실에 대한 감리자 등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가) 국내 민간공사의 신규 도급계약에 따른 건설현장 수 대비 일체형 작업발 판의 설치현장 수 비율(이하 "일체형작업발판 설치비율"이라 한다)이 30% 미만인 경우: 최근 3년간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나) 일체형작업발판 설치비율이 30% 이상 40% 미만인 경우: 최근 3년간 연 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다) 일체형작업발판 설치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최근 3년간 연차별 가중평 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16) 평가연도 직전년도에 법 제34조제1항(법 제3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4항을 위반하여 법 제81조제4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경 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4에 해당 하는 금액을 뺀다. (17) 평가연도 직전년도에 법 제81조제5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최 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 에 해당 연도에 같은 호에 따라 받은 시정명령의 횟수를 곱한 금액을 뺀다. (18) 평가연도 직전년도 이전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받은 시공평가 점수의 평균값이 80점 이하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에 다음 표에 따른 감산비율을 곱한 금액을 뺀다. ┌────┬───────────┬────┐ │구분 │시공평가 점수의 평균값│감산비율│ ├────┼───────────┼────┤ │종합건설│60점 초과 80점 이하 │2/100 │ │사업자 ├───────────┼────┤ │ │40점 초과 60점 이하 │3/100 │ │ ├───────────┼────┤ │ │40점 이하 │4/100 │ └────┴───────────┴────┘ (19) 평가연도 직전년도 이전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1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의3제1항에 따라 받은 안전관리 수준평가 점수의 평균값 이 95점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고, 40점 초과 60점 이하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며, 40점 이하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 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20) 평가연도 직전년도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 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 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21) 평가연도 직전년도에 법 제38조의4제3항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받은 경우에 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에 해당 연도에 포상금을 지급받은 횟수를 곱한 금액을 더한다. 2. 법 제9조에 따라 새로 건설업의 등록을 한 건설사업자와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 라 건설업을 양수한 건설사업자의 해당 연도 시공능력 및 다음 연도 시공능력을 산정 함에 있어 제1호나목(2)에 따른 경영평점은 1로 한다. 다만, 이미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의 등록을 하거나 건설업을 양수한 경우에는 이미 평가한 경 영평점을 적용할 수 있다. 3. 둘 이상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을 평가할 때 에 업종별로 구분하여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 및 신인 도평가액을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다. 다만, 토목건축공사업자의 경우 토목분야 및 건 축분야에 대한 평가 시 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은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영평가액·기 술능력평가액을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산정한 시공능력평가액이 0 이하인 경우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은 0으로 한다. ### [별표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의 평가방법(제23조제2항 관련)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attachment&num=%EB%B3%84%ED%91%9C2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5. 6.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의 평가방법(제23조제2항 관련) 1.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및 주력분야를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는 건 설사업자의 상대적인 공사수행 역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나타낸 지표로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 시공능력평가액=공사실적평가액+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신인도평가액 ┃ ┗━━━━━━━━━━━━━━━━━━━━━━━━━━━━━━━━━━━━━━━━━┛ 가. 위의 계산식 중 공사실적평가액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최근 3년간의 해당 업종의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70 으로 하되, 최근 3년간의 해당 업종의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 평균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이 경우 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이 3년 미만인 건설사업 자의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은 건설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의 경우에는 건설공사실적의 총액을 1로 나눈 것으로 하고, 건설업영위기간 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자의 경우에는 건설공사실적의 총액을 연단위로 환 산한 건설업영위월수(나머지 일수가 15일 이상인 때에는 1개월로 하고, 15일 미만인 때에는 이를 버린다)로 나눈 것으로 한다. ┌──────────────────────────────────────┐ │[(평가년도 이전 1차년도 공사실적액×1.2)+(평가년도 이전 2차년도 공사실적액×│ │1)+(평가년도 이전 3차년도 공사실적액×0.8)] ÷ 3 │ └──────────────────────────────────────┘ (2) 법 제28조의2제4항에 따른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로서 같은 조 제 1항 본문에 따라 직접 시공해야 하는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를 수급인이 발주 자에게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고 직접 시공한 경우(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직접 시공 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사실적으로 합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건설사업자는 직접시공한 금액에 대하여 발주자의 확인서를 제출 해야 한다. 나. 위의 계산식 중 경영평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경영평가액=실질자본금×경영평점×80/100 ┃ ┗━━━━━━━━━━━━━━━━━━━━━━━━━━━━━━━━━━━━━━━━━┛ (1) 위의 계산식 중 실질자본금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으로 하며, 건설업 외의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자인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에서 겸업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되, 평가년도 직전년도에 건설업을 신규로 등록한 경우 산정된 실질 자본금이 건설업 등록기준 이하인 때에는 등록기준상 자본금을 실질자본금으로 한다. (2) 위 경영평가액의 계산식 중 실질자본금이 0을 초과하는 때의 경영평가액은 다 음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가) 경영평점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 경영평점=(차입금의존도평점+이자보상비율평점+자기자본비율평점+매출액순이익률 ┃ ┃평점+총자본회전율평점)÷5 ┃ ┗━━━━━━━━━━━━━━━━━━━━━━━━━━━━━━━━━━━━━━━━━┛ (나) 위 경영평점의 계산식 중 차입금의존도평점ㆍ이자보상비율평점ㆍ자기자본 비율평점ㆍ매출액순이익률평점 및 총자본회전율평점은 제2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차입금의존도(차입금/총자산)ㆍ이자보상 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으로 하되, 0 미만인 경우에는 0으로 한다)ㆍ자기 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본)ㆍ매출액순이익률(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매출액) 및 총자본회전율(매출액/총자본)을 각각 전문건설업계 전 체의 가중평균비율(분자에 해당하는 업계 전체의 값을 분모에 해당하는 업 계 전체의 값으로 나눈 비율로 하되, 이자보상비율, 자기자본비율 및 매출 액순이익률 중 0 이하인 비율을 제외한다)로 나눈 것으로 하되, 차입금의 존도평점은 전문건설업계 전체의 가중평균비율을 해당업체의 차입금의존 도비율로 나눈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각각의 평점이 3을 초과하는 때에는 3으로 하고, -3 이하인 때에는 그 평점을 각각 -3으로 한다. (다) (가) 및 (나)에 따라 산정한 경영평점이 0 미만인 때에는 경영평가액을 0으 로 한다. (라) (가)부터 (다)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경영평가 액은 경영평점이 0을 초과하는 때에는 0으로 하고, 0 미만인 때에는 0에서 공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위 경영평가액의 계산식 중 실질자본금이 0 미만인 때의 경영평가액은 0에서 공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 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경영평가액은 0에서 공사실적평가액의 100 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 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4) 공사실적평가액이 영 별표 2에 따른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보다 적은 경우의 경영평가액은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의 ±6배를 초 과하지 않도록 하며, 공사실적평가액이 영 별표 2에 따른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 이상인 경우의 경영평가액은 공사실적평가액의 ±6배를 초 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 위의 계산식 중 기술능력평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기술능력평가액=기술능력생산액(전년도 동종 업계의 기술인 1명당 평균생산액×건설사 ┃ ┃업자가 보유한 기술인 수×30/100)+전년도 퇴직공제납입금(퇴직공제 ┃ ┃피공제자의 기능등급별 가중치를 반영한 금액)+최근 3년 간의 기술개 ┃ ┃발투자액 ┃ ┗━━━━━━━━━━━━━━━━━━━━━━━━━━━━━━━━━━━━━━━━━┛ (1) 위의 계산식 중 기술능력생산액은 실질자본금[제1호나목(1)에 따라 산정한 실 질자본금을 말한다]의 2배와 공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50 중 큰 금액을 초과 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다)에 따라 산정한 기술능력생산액은 실질자본금[제 1호나목(1)에 따라 산정한 실질자본금을 말한다]의 4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 다. (가) 위의 계산식 중 전년도 동종 업계의 기술인 1명당 평균생산액은 전문건설 업계의 국내 총기성액을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기술인의 총수로 나눈 금액 으로 한다. (나) 위의 계산식 중 기술인은 해당 업종의 건설업등록기준에서 인정하는 기술 인으로 하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으로서 초급기술인인 경우에는 초급기술인 수에 1, 중급기술인인 경우에는 중급기술인 수에 1.15, 고급기술인인 경우에는 고급기술인 수에 1.3, 특급기술인인 경우에는 특급기 술인 수에 1.5, 그 밖의 기술인(「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인 중 기술 사ㆍ기사ㆍ산업기사ㆍ기능장ㆍ기능사 및 기능사보로 한정한다)인 경우에는 그 기술인 수에 1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다. (다) 건설업체 설립시 그 대표자가 최초 건설업 등록일 기준으로 「건설근로자 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의 가입 경력이 5년 이상이고, 공제부금을 500일 이상 납부한 경우에는 제1호다목(1) (나)에도 불구하고 그 대표자가 최초로 건설업체를 설립하여 건설업을 등록 한 날이 속한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시공능력평가에 한정하여 그 건설사업 자가 보유한 기술인 중 해당 업종의 건설업등록기준에서 인정하는 기술인에 대해서는 현행 가중치에 2를 각각 곱하여 산정한다. (2) 위의 계산식 중 전년도 퇴직공제납입금은 전년도 중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으로 납입한 금액으로 하고, 퇴직공제 피공제자의 기능등급별 가중치는 같은 법 제7조의4에 따라 산정 된 피공제자의 기능등급에 따른 가중치를 의미하며, 같은 법 제7조의5에 따른 기능등급확인증을 발급받은 피공제자에 대한 퇴직공제납입금에는 다음 표에 따 라 가중치를 부여하고, 기능등급확인증을 발급받지 않은 피공제자에 대한 퇴직 공제납입금에는 5의 가중치를 부여한다. 이 경우 기능등급은 건설공사 실적신고 대상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하고, 여러 직종에 대한 기능등급을 보유한 피공제 자에 대한 퇴직공제납입금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등급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 여한다. ┌───┬──┬──┬──┬──┐ │등급 │초급│중급│고급│특급│ ├───┼──┼──┼──┼──┤ │가중치│7.5 │10 │12.5│15 │ └───┴──┴──┴──┴──┘ (3) 위의 계산식 중 기술개발투자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라 세액공 제를 받기 위해 제출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해당 연도의 연구ㆍ인 력개발비 발생 명세상의 금액 중 건설업에 실제 사용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실 질자본금(제1호나목(1)에 따라 산정한 실질자본금을 말한다)과 공사실적평가액 의 100분의 50 중 큰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위의 계산식 중 신인도평가액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요소별 신 인도평가액의 합계액은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50/10 0[(8)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0/10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건설 공사와 관련된 신기술로 한정한다)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건 설기술 진흥법」 제51조에 따라 우수건설사업자로 지정된 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더한다. 이 경우 동일분야에서 2개 이상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1개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한다. (2) 동일업종의 전문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 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 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더한다. (3) 평가년도 직전년도 중에 법 제8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5호ㆍ 제6호, 법 제82조의2 및 법 제83조제10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 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에 영업정지기간(과징금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과징금에 상응하는 영업정지기간을 말한다)인 월수를 곱한 금액을 뺀다. (4)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 사실적액의 감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차별 가중 평균액에 다음 표에 따른 감산비율을 곱한 금액을 뺀다. ┌────┬───────────────────┬────┐ │구분 │사망만인율 │감산비율│ ├────┼───────────────────┼────┤ │전문건설│평균 사망만인율의 1배 이상 1.5배 이하 │5/100 │ │사업자 ├───────────────────┼────┤ │ │평균 사망만인율의 1.5배 초과 2배 이하 │7/100 │ │ ├───────────────────┼────┤ │ │평균 사망만인율의 2배 초과 │9/100 │ └────┴───────────────────┴────┘ 비고: 1. "사망만인율"이란 사망재해자 수를 연간 상시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 재해자 수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2. "평균 사망만인율"이란 평가연도 직전년도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건 설사업자의 평균 사망만인율을 말한다. (5) 최근 3년 이내에 부도가 발생한 건설사업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6) 삭제 <2021. 8. 31.> (7)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에 따라 해외건설업의 신고를 한 자로서 국내인력을 해외건설업에 고용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금액을 더할 수 있다. (가) 고용인원수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더하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 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금액의 2배를 더한다. 1) 고용인원수가 1명 이상 50명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연차별 가중평 균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2) 고용인원수가 50명 이상 500명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연차별 가중 평균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 3) 고용인원수가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 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나) 고용인원수는 건설공사 실적신고 대상연도를 기준으로 하되, 3개월 이상 체 류한 인력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해당 업체가 고용하고 직접 인건비를 지급 하는 인력만 해당하며 하도급업체가 고용한 인력은 제외한다. (다) 「해외건설촉진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해외건설협회(이하 "해외건설협 회"라 한다)의 장으로부터 해외건설현장에 고용된 국내인력에 대하여 해외건 설현장 인력고용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외건설협회의 장은 출 입국증명원,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 여야 한다. (8)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거짓제출 사 실이 확인된 때의 다음 연도부터 3년 간 시공능력평가 시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9) 법 제86조의4 및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전년도에 상습체불건설사 업자 또는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건설사업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 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10)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평가기준이 직전년도에 건설기술인교육을 이수 한 사람에 대해서는 기술인 1명당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 액의 10,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4를 초과할 수 없다. (11) 평가년도 직전년도 중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차별 가중 평 균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12)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결과가 우수한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차별 가중 평균액의 다음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여 시공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 │구분 │고용평가단위 │고용평가등급│가산비율│ ├───┼───────┼──────┼────┤ │전문 │전문건설사업자│1등급 │6/100 │ │건설 │전체 ├──────┼────┤ │사업자│ │2등급 │5/100 │ │ │ ├──────┼────┤ │ │ │3등급 │4/100 │ └───┴───────┴──────┴────┘ (13) 건설사업자가 민간공사 현장에서 평가년도 직전년도 중에 일체형 작업발판 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더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건설사업자는 일체형 작업발판 등의 설치 사실에 대한 감리자 등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가) 일체형작업발판 설치비율이 30% 미만인 경우: 최근 3년간 연차별 가중평 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나) 일체형작업발판 설치비율이 30% 이상 40% 미만인 경우: 최근 3년간 연 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다) 일체형작업발판 설치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최근 3년간 연차별 가중평 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14) 평가연도 직전년도에 법 제34조제1항(법 제3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4항을 위반하여 법 제81조제4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 는 금액을 뺀다. (15) 평가연도 직전년도에 법 제81조제5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최 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 에 해당 연도에 같은 호에 따라 받은 시정명령의 횟수를 곱한 금액을 뺀다. (16) 평가연도 직전년도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 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차 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17) 평가연도 직전년도에 법 제38조의4제3항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받은 경우에 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에 같은 해에 포상금을 지급받은 횟수를 곱한 금액을 더한다. 2. 법 제9조에 따라 새로이 건설업의 등록을 한 건설사업자와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업을 양수한 건설사업자의 해당 연도 시공능력 및 다음 연도 시공능력을 산정함에 있어 제1호 나목(2)에 따른 경영평점은 1로 한다. 다만, 이미 건설업을 영위 하는 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의 등록을 하거나 건설업을 양수한 경우에는 이미 평 가한 경영평점을 적용할 수 있다. 3. 둘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거나 둘 이상의 주력분야를 등록한 건 설사업자의 시공능력을 평가함에 있어서 업종별ㆍ주력분야별로 구분하여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경영평가액ㆍ기술능력평가액 및 신인도평가액을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산정한 시공능력평가액이 0 이하인 경우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은 0으로 한다. ### [별표 3] 공사실적의 주력분야 및 세부공사종류(제25조제2항 관련)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attachment&num=%EB%B3%84%ED%91%9C3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4. 10. 16.> 공사실적의 주력분야 및 세부공사종류(제25조제2항 관련) 1. 종합공사 공사실적의 세부공사종류 ┌─────────┬───────┬──────────────────────────┐ │업종 │공종그룹 │세부공사종류 │ │ │종류 │ │ ├─────────┼───────┼──────────────────────────┤ │가. 토목공사업 │1) 교통시설 │일반도로, 고속화도로, 고속도로, 도로교량, 철도 │ │ │ │교량, 공항, 일반철도, 고속철도, 지하철, 도로터널, │ │ │ │철도터널 │ │ ├───────┼──────────────────────────┤ │ │2) 수자원시설 │댐, 항만, 운하, 치수ㆍ하천, 수로터널, 관개수로, │ │ │ │상수도(1천㎜ 이상), 상수도(1천㎜ 미만), 정수장, │ │ │ │하수도 │ │ ├───────┼──────────────────────────┤ │ │3)기타토목시설│간척, 농지정리, 택지조성, 공업용지조성, 치산ㆍ │ │ │ │사방, 기타터널, 기타토목시설 │ ├─────────┼───────┼──────────────────────────┤ │나. 건축공사업 │1) 주거시설 │단독주택ㆍ연립주택, 저층아파트(5층 이하), 고층 │ │ │ │아파트(6층 ∼ 15층 이하), 초고층아파트(16층 이상), │ │ │ │주상복합건축물 │ │ ├───────┼──────────────────────────┤ │ │2) 비주거시설 │상가ㆍ백화점ㆍ쇼핑센터, 사무실빌딩, 오피스텔, │ │ │ │인텔리전트빌딩, 호텔ㆍ숙박시설, 관공서건물(11층 │ │ │ │이하), 관공서건물(12층 이상), 학교, 병원, 전통양식 │ │ │ │건축, 교회ㆍ사찰 등 종교용건물, 기타문화유산ㆍ │ │ │ │유적건물, 공연집회시설, 경기장ㆍ운동장, 전시 │ │ │ │(展示)시설, 창고ㆍ차고ㆍ터미널건물, 공장ㆍ │ │ │ │작업장용건물, 기계기구시설(플랜트 제외), 위험물 │ │ │ │저장소, 변전소ㆍ발전소용건물, 기타건축시설 │ ├─────────┴───────┼──────────────────────────┤ │다. 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 │제철소ㆍ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 원자력 │ │ │발전소, 화력발전소, 열병합발전소, 수력발전소, │ │ │태양광발전소, 풍력발전소, 조력발전소, (집단 │ │ │에너지공급시설)송유관, (집단에너지공급시설) │ │ │유류저장시설, (집단에너지공급시설)가스관, │ │ │(집단에너지공급시설)가스저장시설, 쓰레기소각장, │ │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 기타환경시설 │ │ │공사, 기타플랜트설비공사 │ ├─────────────────┼──────────────────────────┤ │라. 조경공사업 │수목원, 공원, 기타조경공사 │ └─────────────────┴──────────────────────────┘ 2. 전문공사 공사실적의 주력분야 및 세부공사종류 ┌────────┬────────────┬──────────────────────┐ │업종 │주력분야 │세부공사종류 │ ├────────┼────────────┼──────────────────────┤ │가. 지반조성ㆍ │1) 토공사 │일반토공사, 발파공사 │ │포장공사업 ├────────────┼──────────────────────┤ │ │2) 포장공사 │일반포장공사, 포장유지관리공사 │ │ ├────────────┼──────────────────────┤ │ │3) 보링ㆍ그라우팅ㆍ파일 │일반보링ㆍ그라우팅공사, 착정공사(지하수 │ │ │공사 │개발공사), 파일공사 │ ├────────┼────────────┼──────────────────────┤ │나. 실내건축 │4) 실내건축공사 │일반실내건축공사, 목재창호ㆍ목재구조물 │ │공사업 │ │공사 │ ├────────┼────────────┼──────────────────────┤ │다. 금속ㆍ창호ㆍ│5) 금속구조물ㆍ창호ㆍ │금속구조물공사, 창호공사, 온실설치공사 │ │지붕ㆍ건축물 │온실공사 │ │ │조립공사업 ├────────────┼──────────────────────┤ │ │6) 지붕판금ㆍ건축물조립 │지붕ㆍ판금공사, 건축물조립공사 │ │ │공사 │ │ ├────────┼────────────┼──────────────────────┤ │라. 도장ㆍ습식ㆍ│7) 도장공사 │일반도장공사, 재(再)도장공사, 차선도색 │ │방수ㆍ석공 │ │공사 │ │사업 ├────────────┼──────────────────────┤ │ │8) 습식ㆍ방수공사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 │ │ ├────────────┼──────────────────────┤ │ │9) 석공사 │석공사 │ ├────────┼────────────┼──────────────────────┤ │마. 조경식재ㆍ │10) 조경식재공사 │일반조경식재공사, 조경유지관리공사 │ │시설물공사업 ├────────────┼──────────────────────┤ │ │11)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 │ ├────────┼────────────┼──────────────────────┤ │바. 철근ㆍ콘크 │12) 철근ㆍ콘크리트공사 │철근ㆍ콘크리트공사 │ │리트공사업 │ │ │ ├────────┼────────────┼──────────────────────┤ │사. 구조물해체 │13) 구조물해체ㆍ비계 │구조물해체공사, 비계공사 │ │ㆍ비계공사업 │공사 │ │ ├────────┼────────────┼──────────────────────┤ │아. 상ㆍ하수도 │14) 상하수도설비공사 │상수도설비공사, 하수도설비공사 │ │설비공사업 │ │ │ ├────────┼────────────┼──────────────────────┤ │자. 철도ㆍ궤도 │15) 철도ㆍ궤도공사 │철도ㆍ궤도공사 │ │공사업 │ │ │ ├────────┼────────────┼──────────────────────┤ │차. 철강구조물 │16) 철강구조물공사 │일반강구조물공사, 인도전용강재육교설치 │ │공사업 │ │공사, 일반철강재설치공사, 교량철구조물 │ │ │ │설치공사 │ ├────────┼────────────┼──────────────────────┤ │카. 수중ㆍ준설 │17) 수중공사 │수중공사 │ │공사업 ├────────────┼──────────────────────┤ │ │18) 준설공사 │준설공사 │ ├────────┼────────────┼──────────────────────┤ │타. 승강기ㆍ삭도│19) 승강기설치공사 │일반승강기설치공사, 기계식주차기설치 │ │공사업 │ │공사 │ │ ├────────────┼──────────────────────┤ │ │20) 삭도설치공사 │삭도설치ㆍ제거공사, 삭도유지관리공사 │ ├────────┼────────────┼──────────────────────┤ │파. 기계설비ㆍ │21) 기계설비공사 │건축기계설비공사, 플랜트기계설비공사, │ │가스공사업 │ │자동제어공사 │ │ ├────────────┼──────────────────────┤ │ │22) 가스시설공사(제1종) │가스시설공사(제1종) │ ├────────┼────────────┼──────────────────────┤ │하. 가스ㆍ난방 │23) 가스시설공사(제2종) │가스시설공사(제2종) │ │공사업 ├────────────┼──────────────────────┤ │ │24) 가스시설공사(제3종) │가스시설공사(제3종) │ │ ├────────────┼──────────────────────┤ │ │25) 난방공사(제1종) │난방공사(제1종) │ │ ├────────────┼──────────────────────┤ │ │26) 난방공사(제2종) │난방공사(제2종) │ │ ├────────────┼──────────────────────┤ │ │27) 난방공사(제3종) │난방공사(제3종) │ └────────┴────────────┴──────────────────────┘ ### [별표 4] 건설공사의 현황(제32조제1항 관련)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attachment&num=%EB%B3%84%ED%91%9C4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19. 3. 26.> ┌─────────────────────────────────────┐ │건설공사의 현황(제32조제1항 관련) │ ├───────────┬─────────────────────────┤ │공사명 │ │ ├───────────┼─────────────────────────┤ │공사내용 │ │ ├───────────┼─────────────────────────┤ │발주자 │ │ ├───────────┼─────────────────────────┤ │설계자 │ │ ├───────────┼─────────────────────────┤ │시공자 │ │ ├───────────┼─────────────────────────┤ │감리자 │ │ ├───────────┼─────────────────────────┤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 │ │(건축공사에 한정한다) │ │ ├───────────┼─────────────────────────┤ │현장 배치 건설기술인 │ │ ├───────────┼─────────────────────────┤ │공사금액 │ │ ├───────────┼─────────────────────────┤ │착공연월일 │ │ ├───────────┼─────────────────────────┤ │준공(예정)연월일 │ │ ├───────────┴─────────────────────────┤ │비고 : 이 표의 규격은 건설공사내용?공사현장사정 등에 따라 적절한 크기로 │ │할 수 있다. │ └─────────────────────────────────────┘ ### [별표 5] 건설업등록 등의 수수료액(제38조제1항관련)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attachment&num=%EB%B3%84%ED%91%9C5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1. 8. 31.> 건설업등록 등의 수수료액(제38조제1항관련) ┏━━━━━━━━━━━━━━━━━━━━━━━━━━━┯━━━┓ ┃신청내용 │수수료┃ ┠───────────────────────────┼───┨ ┃1. 건설업등록 │ ┃ ┃ 가.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조경공사업 │6만원 ┃ ┃ 나.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9만원 ┃ ┃ │ ┃ ┃ 다. 전문공사업(가스난방공사업은 제외한다) │2만원 ┃ ┃ │ ┃ ┃ 라. 가스난방공사업 │1만원 ┃ ┃ │ ┃ ┃2.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재발급(건설업등 │2천원 ┃ ┃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란이 부족하여 재발 │ ┃ ┃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 ┃ ┃3. 건설업분쟁조종 │5만원 ┃ ┗━━━━━━━━━━━━━━━━━━━━━━━━━━━┷━━━┛ ### [별표 6]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방법(제32조의2제2항 관련)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attachment&num=%EB%B3%84%ED%91%9C6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1. 8. 31.>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방법(제32조의2제2항 관련) 1. 건설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를 산정하여 건설근로자의 고용실태를 평가한다. ┌─────────────────────────────┐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 전년도 고용평가 ? 전전년도 고용평가│ └─────────────────────────────┘ 가. 전년도 고용평가란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신청 해당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고용평가를 말한다. 나. 전전년도 고용평가란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신청 해당연도의 전전년도 12월 31 일 기준으로 산정된 고용평가를 말한다. 2. 전년도 및 전전년도 고용평가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고용평가 계산식 │ ├──────────────────────────────────────────────┤ │ │ │ │ │ 고용평가 = 2년 이상 근무한 건설근로자 수(정규직 수) │ │ ────────────────────────────── │ │ 전체 건설근로자 수 │ │ │ │ │ │ │ │ + ( 신규 정규직 수 × 0.1) + ( 청년 신규 정규직 × 0.1) │ │ 수 │ │ ───────── ─────────── │ │ 정규직 수 신규 정규직 수 │ │ │ │ │ └──────────────────────────────────────────────┘ 가. 전체 건설근로자 수는 기준년도 12월 31일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하 고 있는 근로자 수를 말하며, 일용직 근로자는 제외한다. 나. 2년 이상 근무한 건설근로자 수(정규직 수)는 기준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의 기간 동안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연속적으로 유지한 근로 자 수를 말한다. 다. 신규 정규직 수는 기준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연속적으로 유지한 근로자 수를 말한다. 라. 청년 신규 정규직 수는 신규 정규직 중 기준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29세 미만의 근로자 수를 말한다. 3.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근 로자 고용평가 점수에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 을 받은 건설사업자 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가 시행 되는 현장에 화장실 등의 시설을 설치한 건설사업자 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고, 같은 법 제 62조에 따라 사업을 시행한 건설사업자 라. 「근로복지기본법」 제81조에 따른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하고, 같은 법 제 82조를 준수하여 운영한 건설사업자 3의2.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중소건설사업자에 대한 지원ㆍ시책으로 국토교통부장 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0.5 점을 가산한다. 4.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결과가 양의 수인 건설사업자 중 점수 높은 순으로 나열하 고,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로 구분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고용평가 등급을 부여한다. ┌───────┬───────────────────┬──────┐ │구분 │등급배분 기준 │고용평가등급│ ├───────┼───────────────────┼──────┤ │종합건설사업자│상위 30퍼센트 미만 │1등급 │ │ ├───────────────────┼──────┤ │ │상위 30퍼센트 이상 상위 70 퍼센트 미만│2등급 │ │ ├───────────────────┼──────┤ │ │상위 70퍼센트 이상 │3등급 │ ├───────┼───────────────────┼──────┤ │전문건설사업자│상위 30퍼센트 미만 │1등급 │ │ ├───────────────────┼──────┤ │ │상위 30퍼센트 이상 상위 70 퍼센트 미만│2등급 │ │ ├───────────────────┼──────┤ │ │상위 70퍼센트 이상 │3등급 │ └───────┴───────────────────┴──────┘ 가.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결과가 동일한 경우 등 고용평가등급을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상위 등급을 부여한다. 예를 들어, 1등급과 2등급의 경계값에 건설근 로자 고용평가 결과가 동일한 건설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전부 1등급을 부여 한다. 나. 등급산정 대상 건설사업자가 3개 미만인 경우에는 1등급부터 순차적으로 부여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건설업 등록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ED%98%B8%EC%84%9C%EC%8B%9D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8. 31.> 건설업 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 │접수일│처리기간 │ 20일 ────────┴───┴───┴───────────────────────┴─────────────────────────────────── ───────┬──────────────────────────────┬───────────────────────────────────── 신청인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 │영업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 ──────────┬───────────────┬───────────────────────────────────────────────── 신청업종 │주력분야 │등록한 건설업 │ │(주력분야 : ) (번호 ) ──────────┴───────────────┼───────────────────────────────────────────────── ①특례 신규(추가) 신청: 예[ ] 아니요 [ ] │②기존 특례적용 여부: 예[ ] 아니요 [ ] ───────────┬──────────────┼────────────┬──────────────────────────────────── 업종: │감면자본금: [ ]백만원 │업종: │감면자본금: [ ]백만원 │감면기술능력:[ ] 명 │ │감면기술능력:[ ] 명 ───────────┴──────────────┼────────────┴──────────────────────────────────── 공제조합출자 │비고 ───────┬──────────────────┴───────────────────────────────────────────────── 외국인 등의 │ 외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국적의 외국인(법 신청자 │인을 포함합니다)이 법인의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 같은 국적의 외국인으로 구성 기재사항 │된 법인이 건설업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금액과 출자비율을 비고에 기재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 ─────────┬────────────────────────────────────────────────────────────────── 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수수료 ─────────┴────────────────────────────────────────────────────────────────── ─────────────────────────────────────┬────────────────────────────────────── 신청인 제출서류 │경유ㆍ처리기관 확인사항 ─────────────────────────────────────┼────────────────────────────────────── 1.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산액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초본이나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인서(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이 시ㆍ도지사 또는「건설산업기본 │ 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에 그 발급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 │ 1)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로 봅니다) │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류 │ 3) 임대차인의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 │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건물 또는 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공장등록대장 등본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 중 ?건설 기재한 서류 │기계관리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에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 │는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ㆍ종류ㆍ성능 및 수량을 말합 │3.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설산 니다)을 기재한 서류 │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4.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서류(「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및 영업소의 등 5.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 │기사항증명서를 말합니다) 에서 신청인(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건설산업기본법」 │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한 확인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경유ㆍ처리기관이 법인 등 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여권, 공장등록대장 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재외국민등록증 또는 여권, 공장등록대장 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외국인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 ━━━━━━━━━━━━━━━━━━━━━━━━━━━━━━━━━━━━━━━━━━━━━ 유의사항 ───────────────────────────────────────────── 1. 특례 신규(추가) 신청란은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 신청시 등록기준 특례를 적용받고자 할 경우 특례 신청 여부, 해당 업종, 감면 받고자하는 자본금 금액 또는 기술능력 인원수 등을 기재합니다. 2. 기존 특례 인정 여부란은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종에 대해 등록기준 특례 적용여부, 적용받은 업종, 감면받은 자본금 금액 또는 기술능력 인원수를 기재합니다. 3. 등록신청 담당자는 건설사업자가 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를 신청할 경우 기존에 특례를 이미 인정 받아 추가 특례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니다. ━━━━━━━━━━━━━━━━━━━━━━━━━━━━━━━━━━━━━━━━━━━━━ ━━━━━━━━━━━━━━━━━━━━━━━━━━━━━━━━━━━━━━━━━━━━━ 처리절차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 ─────────────────┬─────────┬─────────────────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특별자치도 ─────────────────┼─────────┼───────────────── │ │ ┌────────────┐ │ ┌─────┐│ │신청서 작성ㆍ제출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내용 확인││ │ │(서면심사)││ │ └───┬─┘ │ │ 건설업등록신청서 심사 및 │ 등록적격 여부 확인결과 통보 │ ▼ │ ┌─────┐ │ │기업진단 및 실제 확인│ │ │(필요 시) ││ │ └───┬─┘│ │ │ │ │ │ │ ┌───┐ │ │ │▶│결재 │ │ │ │ ├───┤ │ └──┤ │등록증 및 등록수첩 │ │ │ │작성 │ ┌────────────┐ │ │ └─┬─┘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 │ │ │ │ │ ─┼─────────┼───┘ │ │ │ │ └────────────┘ │ │ │ │ ─────────────────┴─────────┴─────────────────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 ─────────────────┬─────────────────────────── 신청인 │처리기관(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 │ ┌────────────┐ │ ┌──────┐ │신청서 작성ㆍ제출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신청내용 확인│ │ │(서면심사) │ │ │ │ │ └─┬────┘ │ │ │ │ ▼ │ ┌──────┐ │ │기업진단 및 실제 확인│ │ │(필요 시) │ │ │ │ │ └─┬────┘ │ │ │ │ ▼ ┌────────────┐ │ ┌──────┐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 │ │결재 │ │ │ │ ├──────┤ │ │ ─┼─────┤등록증 및 등록│ │ │ │ │수첩 작성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1의2호서식] 건설업등록신청서 심사결과 통보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EC%9D%982%ED%98%B8%EC%84%9C%EC%8B%9D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1. 8. 31.> 발신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건설업등록신청서 심사결과 통보서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건설업등록신청서 심 사결과 통보서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업 체 현 황 │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업체구분 │ │전화번호 │ │영업소소재지 │ │ ├────────┼──┴──────┴────────────┤ │ │ │조직형태 │주식[ ] 유한[ ] 합명[ ] 합자[ ] 개인[ ]│ │ │ ├────────┼──────────────────────┼───────┼────┤ │납입자본금 │ │설립일자 │ │ ├────────┼──────────────────────┼───────┼────┤ │국적 또는 소속 │ │등록신청일 │ │ │국가명 │ │ │ │ ├────────┼──────────────────────┼───────┼────┤ │투자비율 │ │법정처리기한 │ │ │(외국인인 경우) │ │ │ │ ├────────┴──────────────────────┴───────┴────┤ │업종보유현황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및 기타 건설업) │ ├───┬─────┬────┬────────────────┬───────┬────┤ │연번 │업종명 │주력분야│등록번호 │등록일 │비 고 │ ├───┼─────┼────┼────────────────┼───────┼────┤ │1 │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 │신청업종현황 │ ├───┬────────┬──────────────────┬────────────┤ │연번 │업종명 │주력분야 │비 고 │ ├───┼────────┼──────────────────┼────────────┤ │1 │ │ │ │ ├───┼────────┼──────────────────┼────────────┤ │2 │ │ │ │ ├───┴────────┴──────────────────┴────────────┤ │임 원 현 황 │ ├──┬───────┬──────┬─────────────┬───────┬────┤ │연번│성 명 │주민등록번호│직 위 │상근 유무 │등기일자│ ├──┼───────┼──────┼─────────────┼───────┼────┤ │1 │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 끝. ┏━━━┓ 발신기관의 장┃ 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 210㎜×297㎜(백상지 80g/㎡) ### [별지 제1의3호서식] 주력분야 등록말소 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EC%9D%983%ED%98%B8%EC%84%9C%EC%8B%9D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신설 2021. 12. 31.> 주력분야 등록말소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신고인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 │영업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등록 말소 │업종명│등록번호 │주력분야 주력분야 및 ├───┼──────────────┼──────────────────── 등록번호 │ │ │ ├───┼──────────────┼──────────────────── │ │ │ ├───┼──────────────┼──────────────────── │ │ │ ────────┼───┼──────────────┼──────────────────── 보유 주력분야 │업종명│등록번호 │주력분야 및 등록번호 ├───┼──────────────┼──────────────────── (등록 말소 │ │ │ 주력분야 외 ├───┼──────────────┼──────────────────── 보유 주력분야)│ │ │ ├───┼──────────────┼──────────────────── │ │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주력분야의 등록 말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귀하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 ────────┬────────────────────────┬────────────── 첨부서류 │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수수료 │ │없음 ────────┴────────────────────────┴────────────── 210mm×297mm[백상지(80g/㎡)] ### [별지 제2호서식] 건설업등록 등 정보관리대장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ED%98%B8%EC%84%9C%EC%8B%9D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 8. 31.> 건설업등록 등 정보관리대장 (앞쪽) ──┬────────┬────────────┬───────────────┬───────── 일│상호 │ │법인등록번호 │ 반│ │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 현├────────┼────────────┴───────────────┴───────── 황│영업소소재지 │(전화번호 : ) ├────────┼────────────┬───────────────┬───────── │대표자(생년월일)│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 ├────────┼────────────┼───────────────┼───────── │납입자본금 │ │투자비율(외국인의 경우) │ ──┴────────┴────────────┴───────────────┴───────── ──┬────────┬────────┬────┬──────┬───────┬───────── 등│업종 │등록번호 │등록일 │특례감면사항│주력분야 │비고 록├────────┼────────┼────┼──────┼───────┼───────── 업│ │제호 │ │ │ │ 종├────────┼────────┼────┼──────┼───────┼───────── │ │제호 │ │ │ │ ├────────┼────────┼────┼──────┼───────┼───────── │ │제호 │ │ │ │ ──┴────────┴────────┴────┴──────┴───────┴───────── ──┬─────────────────────┬───────────────────────── 인│임 원 현 황 │기 술 인 현 황 적├──────┬────┬────┬────┼────┬────┬────┬────┬───── 현│성명 │생년월일│직위 │등기일 │성명 │생년월일│직위 │기술등급│입사일 황│ │ │ │퇴사일 │ │ │ │자격현황│퇴사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시설(사무실 포함) 현황 │장비 현황 설├──────┬────┬─────────┬────┼────┬────┬────┬───── ㆍ│시설명 │실면적 │시설 주소 │소유형태│장비명 │등록번호│규격 │취득일자 장├──────┼────┼─────────┼────┼────┼────┼────┼───── 비│ │ │ │ │ │ │ │ 현├──────┼────┼─────────┼────┼────┼────┼────┼───── 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대 차 │자산(계: ) │부채(계: ) │자본(계: ) 산│대조표 ├────┬────┼────┬────┼────┬────┬────┬───── 현│(기준일: )│유동자산│고정자산│유동 │고정 │자본금 │자본 │이익 │자본조정 황│ │ │ │ │ │ │잉여금 │잉여금 │ │ ├────┼────┼────┼────┼────┼────┼────┼───── │ │ │ │ │ │ │ │ │ ├──────┼────┴────┼────┼────┼────┼────┼────┼───── │손 익 │매출액 │매출원가│매출 │판매비와│영업이익│영업외 │영업외 │계산서 │ │ │총이익 │관리비 │ │이익 │비용 │(시작일: ├─────────┼────┼────┼────┼────┼────┼───── │ │ │ │ │ │ │ │ │종료일: ├─────────┼────┼────┼────┴────┼────┼───── │ ) │경상이익 │특별이익│특별손실│법인세 차감전 │법인세등│당기 │ │ │ │ │이익 │ │순이익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 ━━━━━━━━━┯━━━━━━┯━━━━━┯━━━━━━━━━━━━━━━━━━━━━━━━━━━━━━━ 변경사항 │신고일 │신 고 │변 경 내 용 (상호, 대표자, │ │수리일 ├──────┬────┬──────┬──────────── 법인등록번호, │ │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일 주소 등) ├──────┼─────┼──────┼────┼──────┼──────────── │ │ │ │ │ │ ├──────┼─────┼──────┼────┼──────┼──────────── │ │ │ │ │ │ ├──────┼─────┼──────┼────┼──────┼──────────── │ │ │ │ │ │ ─────────┴──────┴─────┴──────┴────┴──────┴──────────── ─────────┬──┬────┬─────┬──┬───┬────┬─────┬──────────── 행정처분 │업종│업종 │처분 │사유│처분 │처분 │처분 │비 고 시정지시ㆍ시정 │ │등록번호│내용 │ │근거 │기관 │일자 │(주민등록번호) 명령ㆍ영업정지 ├──┼────┼─────┼──┼───┼────┼─────┼──────────── ㆍ과징금ㆍ │ │ │ │ │ │ │ │ 등록말소ㆍ과태 ├──┼────┼─────┼──┼───┼────┼─────┼──────────── 료 등) │ │ │ │ │ │ │ │ ├──┼────┼─────┼──┼───┼────┼─────┼──────────── │ │ │ │ │ │ │ │ ─────────┴──┴────┴─────┴──┴───┴────┴─────┴──────────── ─────────┬───┬───┬──────┬───┬────┬──────┬─────┬─────── 신고사항 │신고일│신고 │구분 │업종 │업종등록│양수인 │양도인 │양도일 (양도ㆍ합병ㆍ │ │수리일│ │ │번호 │(합병,상속) │(피합병, │(합병,상속) 상속신고) │ │ │ │ │ │ │피상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폐 업 │신고일 │신고수리일│폐업업종│업종등록번호│폐업일자 │폐업사유 신고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설업 등록 │매체종류 │구분 │업종 │업종등록번호│교부일 │수령인 증 ├──────┼─────┼────┼──────┼──────┼──────────── (등록수첩) │[ ]서류 │ │ │ │ │ 교부사항 │[ ]전자카드 │ │ │ │ │ ├──────┼─────┼────┼──────┼──────┼──────────── │ │ │ │ │ │ ─────────┴──────┴─────┴────┴──────┴──────┴──────────── ━━━━━━━━━━━━━━━━━━━━━━━━━━━━━━━━━━━━━━━━━━━━━━━━━━━━━━ 유의사항 ────────────────────────────────────────────────────── 1. 업종의 기재사항 중 특례감면 사항란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를 인정받은 업종에 대하여 감면 받은 자본금의 금액(백만원) 및 건설기술인의 수(명)를 기재합니다. 2. 행정처분(시정지시ㆍ시정명령ㆍ영업정지ㆍ과징금ㆍ등록말소ㆍ과태료 등) 기재사항 중 비고란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결격사유 조회를 위해 등록말소 등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시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과 대표자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150g/㎡) ### [별지 제3호서식] 건설업등록증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3%ED%98%B8%EC%84%9C%EC%8B%9D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 8. 31.> (앞쪽) ┌──────────────────────────────────┐ │ │ │건설업등록증 │ │ │ │ 1. 업종 및 주력분야 : (주력분야 : ) │ │ 2. 등록번호 : │ │ 3. 상호 : │ │ 4. 대표자 : │ │ 5. 주된 영업소 소재지 : │ │ 6.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 │ │ 7. 국적(소속 국가명) : │ │ 8. 등록일자 : │ │ │ │ │ │ 위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사업자임을 증명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 ┏━━┓│ │ 국토교통부장관 ┃직인┃│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 └──────────────────────────────────┘ 210㎜×297㎜[백상지(150g/㎡)] (뒤쪽) ┎────────────────────────┒ ┃변경사항 ┃ ┠───┬────┬────┬──────────┨ ┃변경일│변경구분│변경내용│기록일 및 기록자 ┃ ┃ │ │ │(서명 또는 인) ┃ ┠───┼────┼────┼──────────┨ ┃ │ │ │ ┃ ┠───┴────┴────┴──────────┨ ┃행정처분사항 ┃ ┃(시정지시ㆍ시정명령ㆍ영업정지ㆍ과징금ㆍ등록말소ㆍ과태료)┃ ┠────┬────┬─────┬────────┨ ┃처분내용│사유 │처분기관 │기록일 및 기록자┃ ┃ │ │(처분일) │(서명 또는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설업 교육사항 ┃ ┠────┬────┬─────┬────────┨ ┃교육기간│교육시간│교육기관명│기록일 및 기록자┃ ┃ │ │ │(서명 또는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4호서식] 건설업등록수첩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4%ED%98%B8%EC%84%9C%EC%8B%9D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 10. 16.> (제1쪽) ┌────────────────────────────────────────────┐ │건설업등록수첩 │ ├──────┬┬──────┬─────────────────────────────┤ │업종 ││등록번호 │ │ ├──────┼┤ │ │ │주력분야 ││ │ │ ├──────┼┼──────┼─────────────────────────────┤ │상호 ││대표자 │ │ ├──────┼┼──────┼─────────────────────────────┤ │주된 영업소 ││법인등록번호│ │ │소재지 ││(생년월일) │ │ ├──────┼┼──────┼─────────────────────────────┤ │국적 ││등록일자 │ │ │(소속국가명)││ │ │ ├──────┴┴──────┴─────────────────────────────┤ │ │ │ │ │ │ │ 위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사업자임을 증명합니다. │ │ │ │ │ │ │ │년 월 일 │ │ │ │ │ │ ┏━━┓│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직인┃│ │ 시장·군수·구청장 ┃ ┃│ │ ┗━━┛│ │ │ │ │ │ │ └────────────────────────────────────────────┘ 105㎜×148㎜[백상지 150g/㎡] (제2쪽) ┏━━━━━━━━━━━━━━━━━━━━━━━━━━━━━┓ ┃변경사항 ┃ ┠───┬────┬────┬───────────────┨ ┃변경일│변경구분│변경내용│기록일 및 기록자(서명 또는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쪽) ┏━━━━━━━━━━━━━━━━━━━━━━━━━━━━┓ ┃행정처분사항 ┃ ┃(시정지시·시정명령·영업정지·과징금·등록말소·과태료)┃ ┠────┬────┬─────┬────────────┨ ┃처분내용│사유 │처분기관 │기록일 및 기록자 ┃ ┃ │ │(처분일) │(서명 또는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설업 교육사항 ┃ ┠────┬────┬─────┬────────────┨ ┃교육기간│교육시간│교육기관명│기록일 및 기록자 ┃ ┃ │ │ │(서명 또는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4쪽) 시공능력 ┌──┬──────┬──────┬───────────────┐ │연도│건설업종 │금액(백만원)│기록일 및 기록자(서명 또는 인)│ │ │(주력분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세부공사종류별 공사실적 ┌──┬──────┬──────┬───────────────┐ │연도│세부공사종류│금액(백만원)│기록일 및 기록자(서명 또는 인)│ │ │(주력분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사금액의 하한 ┌──┬──────┬──────┬───────────────┐ │연도│공사의 종류 │금액(백만원)│기록일 및 기록자(서명 또는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5㎜×148㎜[백상지 150g/㎡] ### [별지 제5호서식] 건설업등록증ㆍ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변경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5%ED%98%B8%EC%84%9C%EC%8B%9D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 6. 2.> (앞쪽) ┏━━━━━━━━━━━━━━━━━━━━━━━━━━━━━━━━━┯━━━━━━━━━━━━━━━━━━━━━━━┓ ┃건설업등록증ㆍ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변경신청서 │처리기간 ┃ ┃ ├───────────────────────┨ ┃ │즉시 ┃ ┃ │(대표자 ┃ ┃ │변경을 ┃ ┃ │포함하는 경우 ┃ ┃ │3일) ┃ ┠──┬────┬───────────────┬───────┬─┴───────────────────────┨ ┃신청│①상호 │ │②대표자 │ ┃ ┃인 ├────┼───────────────┼───────┼─────────────────────────┨ ┃ │③영업소│ │④전화번호 │ ┃ ┃ │ 소재지│ │ │ ┃ ┃ ├────┼───────────────┼───────┼─────────────────────────┨ ┃ │⑤등록 │ │⑥등록번호 │ ┃ ┃ │ 업종 ├───────────────┤ ├─────────────────────────┨ ┃ │ │ │ │ ┃ ┠──┴────┴───────────────┴───────┴─────────────────────────┨ ┃변경내역 ┃ ┠────────┬──────────────┬────────┬────────────────────────┨ ┃⑦변경구분 │⑧변경 연월일 │⑨변경 전 사항 │⑩변경 후 사항 ┃ ┠────────┼──────────────┼────────┼────────────────────────┨ ┃ │ │ │ ┃ ┠────────┴──────────────┴────────┴────────────────────────┨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건설업등록증ㆍ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 변경 ┃ ┃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수수료│없음 ┃ ┠───┴──────────────────┬──────────────────────────────────┨ ┃신청인 제출서류 │처리기관 확인사항 ┃ ┠──────────────────────┼──────────────────────────────────┨ ┃ │ 1. 상호ㆍ명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 ┃ │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 나.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 ┃1. 성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신 │ 2. 성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성명의 변경을 증 │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명하는 서류 │ 나.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 ┃ │ ┃ ┃ 2.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 3.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 │ 나.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서 사본(임대차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 ┃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 ┃ │ 1)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 │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 ┃ ┃ │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 │ 3) 임대차인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 │ ┃ ┃ 3.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 │ ┃ ┃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 ┃ ┃ │ ┃ ┃ 4.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을 변경하는 경우에 │ ※ 사업자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 ┃ ┃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지 않으면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 ┃ ┃기관이 사업자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종합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 ┃ │시공하는 업종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를 위 ┃ ┃ │ │탁받은 기관 ┃ ┃ ├─────────┼────────────────┨ ┃ │전문공사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 ┃ ┃ │시공하는 업종 │도ㆍ특별자치도 ┃ ┠───────────┼─────────┴────────────────┨ ┃ │ ┃ ┃┌───────┐ │ ┌───────┐ ┃ ┃│신청서 │ │ ▶│접 수 │ ┃ ┃│작성ㆍ제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내용 │ ┃ ┃ │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록증ㆍ등록수│◀ │ │등록증 및 │ ┃ ┃│첩 교부 │ ─┼─────────┤등록수첩 기재 │ ┃ ┃│ │ │ │ │ ┃ ┃└───────┘ │ └───────┘ ┃ ┃ │ ┃ ┗━━━━━━━━━━━┷━━━━━━━━━━━━━━━━━━━━━━━━━━┛ ### [별지 제6호서식]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ED%98%B8%EC%84%9C%EC%8B%9D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1. 8. 31.>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 ─────┬───────────────────┬──────────────────────────── 신청인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 │영업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 │ ─────┴───────────────────┴──────────────────────────── ─────┬──────┬────────────┬──────────────────────────── 신청내용│업종 │주력분야 │등록번호 ├──────┴────────────┴──────────────────────────── │재발급신청사유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 별 시 장 귀하 광 역 시 장 특별자치시장 도 지 사 특별자치도지사 ━━━━━━━━━━━━━━━━━━━━━━━━━━━━━━━━━━━━━━━━━━━━━━━━━━━━━━ ──────┬─────────────────┬───────────────────────────── 첨부서류 │ 없음 │수수료 │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수수료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작성 │?│접수 │?│검토 및 결재│?│등록증 및 │?│발급 │ │ │ │ │ │ │ │등록수첩 작성 │ │ │ └──────┘ └─────┘ └──────┘ └───────┘ └────────────────┘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시ㆍ도) (시ㆍ도) (시ㆍ도)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별지 제7호서식] 삭제 <2007.12.3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7%ED%98%B8%EC%84%9C%EC%8B%9D [별지 제7호서식] 삭제 <2007.12.31> ### [별지 제8호서식] 건설업등록대장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8%ED%98%B8%EC%84%9C%EC%8B%9D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1. 8. 31.> 건설업등록대장 (앞쪽) ──┬──┬──────┬───────┬───┬───────┬─── 등│업종│주력분야 │등록번호 │등록일│특례감면사항 │비고 록├──┼──────┼───────┼───┼───────┼─── 업│ │ │제 호│ │ │ 종├──┼──────┼───────┼───┼───────┼─── │ │ │제 호│ │ │ ├──┼──────┼───────┼───┼───────┼─── │ │ │제 호│ │ │ ├──┼──────┼───────┼───┼───────┼─── │ │ │제 호│ │ │ ├──┼──────┼───────┼───┼───────┼─── │ │ │제 호│ │ │ ├──┼──────┼───────┼───┼───────┼─── │ │ │제 호│ │ │ ──┴──┴──────┴───────┴───┴───────┴─── ──┬────────┬─┬────────────┬───────── 일│상호 │ │법인등록번호 │ 반│ │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현├────────┼─┴────────────┴───────── 황│영업소소재지 │(전화번호 : ) ├────────┼─┬────────────┬───────── │대표자(생년월일)│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 ├────────┼─┼────────────┼───────── │납입자본금 │ │투자비율(외국인의 경우) │ ──┴────────┴─┴────────────┴───────── ──┬──┬──────┬───┬────┬─────┬──────── 변│구분│변경내용 │변경일│구분 │변경내용 │변경일 경├──┼──────┼───┼────┼─────┼──────── 사│ │ │ │ │ │ 항│ │ │ │ │ │ ──┴──┴──────┴───┴────┴─────┴──────── 210mm×297mm[백상지 150g/㎡) (뒤쪽) ─────┬────────────────┬─────────────────────── 시공 │시공능력 │공사금액의 하한 또는 주력분야 공시금액 능력 ├────┬──────┬────┼────┬──────┬─────────── 및 │연도 │공사의 종류 │금액 │연도 │공사의 종류 │금액 공사 │ │ │(백만원)│ │ │(백만원) 금액의 ├────┼──────┼────┼────┼──────┼─────────── 하한 │ │ │ │ │ │ 또는 ├────┼──────┼────┼────┼──────┼─────────── 주력 │ │ │ │ │ │ 분야 ├────┼──────┼────┼────┼──────┼─────────── 공시 │ │ │ │ │ │ 금액 ├────┼──────┼────┼────┼──────┼─────────── │ │ │ │ │ │ ─────┴────┴──────┴────┴────┴──────┴─────────── ─────┬──────────────────────────────────────── 행정 │(시정지시ㆍ시정명령ㆍ영업정지ㆍ과징금ㆍ등록말소ㆍ과태료, 부도ㆍ압류ㆍ소송 등) 처분 ├────┬───────────┬────┬──────┬─────────── │처분내용│사유 │처분기관│처분일자 │기록일 및 │ │ │ │ │기록자 │ │ │ │ │(서명 또는 인) ├────┼───────────┼────┼──────┼─────────── │ │ │ │ │ ─────┴────┴───────────┴────┴──────┴─────────── ━━━━━━━━━━━━━━━━━━━━━━━━━━━━━━━━━━━━━━━━━━━━━━ 유의사항 ────────────────────────────────────────────── 업종의 기재사항 중 특례감면사항 란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를 인정받은 업종에 대하여 감면받은 자본금의 금액(백만원) 및 건설기술인의 수(명)를 기재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150g/㎡) ### [별지 제9호서식] 삭제 <2021. 8. 3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9%ED%98%B8%EC%84%9C%EC%8B%9D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삭제 <2021. 8. 31.> ### [별지 제9의2호서식] 건설업 교육기관 지정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9%EC%9D%982%ED%98%B8%EC%84%9C%EC%8B%9D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신설 2016.2.12.> ┏━━━━━━━━━━━━━━━━━━━━━━━━━━━━━━━━┓ ┃ ┃ ┃ 지정번호 제 호 ┃ ┃ ┃ ┃ ┃ ┃건설업 교육기관 지정서 ┃ ┃ ┃ ┃ ┃ ┃ ○ 명칭: ┃ ┃ ┃ ┃ ○ 소재지: ┃ ┃ ┃ ┃ ○ 대표자: ┃ ┃ ┃ ┃ ○ 지정조건: ┃ ┃ ┃ ┃ ┃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2조5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 ┃ ┃조의3에 따라 위 법인을 건설업 교육기관으로 지정합니다.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국토교통부장관┃직인┃ ┃ ┃ ┗━━┛ ┃ ┃ ┃ ┃ ┃ ┗━━━━━━━━━━━━━━━━━━━━━━━━━━━━━━━━┛ 210㎜×297㎜[백상지(150g/㎡)] ### [별지 제9의3호서식] 건설업 교육수료증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9%EC%9D%983%ED%98%B8%EC%84%9C%EC%8B%9D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3서식] <신설 2016.2.12.> ┏━━━━━━━━━━━━━━━━━━━━━━━━━━━━━━━━━━━━━━┓ ┃ ┃ ┃ 제 호 ┃ ┃ ┃ ┃ ┃ ┃건설업 교육수료증 ┃ ┃ ┃ ┃ 성명: ┃ ┃ 생년월일: ┃ ┃ 소속: ┃ ┃ 교육과정: ┃ ┃ 교육종류: ┃ ┃ 교육기간: . . . ~ . . . ( 시간) ┃ ┃ ┃ ┃ ┃ ┃ ┃ ┃ 위 사람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4제2항┃ ┃에 따라 위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국토교통부장관 ┃직인┃ ┃ ┃ 건설업 교육기관의 장 ┃ ┃ ┃ ┃ ┗━━┛ ┃ ┃ ┃ ┃ ┃ ┗━━━━━━━━━━━━━━━━━━━━━━━━━━━━━━━━━━━━━━┛ 210㎜×297㎜[백상지(150g/㎡)] ### [별지 제9의4호서식] 교육 결과 통보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9%EC%9D%984%ED%98%B8%EC%84%9C%EC%8B%9D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4서식] <개정 2020. 3. 2.> 국토교통부 또는 건설업 교육기관 수신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업무수탁기관의 장 (경유) 제목 교육 결과 통보 ────────────────────────────────────────────────── 「건설산업기본법 」 제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4제3항에 따라 건설업교육실시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1. 교육이수 대상 건설사업자 ─────┬────┬────┬────────┬───────────┬──────┬────── 업종 │등록번호│상호 │대표자 │주된영업소재지 │법인등록번호│등록일자 │ │ │ │ │(생년월일) │ ─────┼────┼────┼────────┼───────────┼──────┼────── │ │ │ │ │ │ ─────┴────┴────┴────────┴───────────┴──────┴────── 2. 교육이수자 ─────┬────┬────┬─────────┬───┬──────┬───────┬───── 생년월일│성명 │직위 │교육 │시작일│종료일 │수료번호 │교육시간 │ │ │과정명 │ │ │ │ ─────┼────┼────┼─────────┼───┼──────┼───────┼───── │ │ │ │ │ │ │ ─────┴────┴────┴─────────┴───┴──────┴───────┴───── 붙임 : 자료가 입력된 전자기록매체 1부. 끝. ┏━━┓ 국토교통부장관 ┃직인┃ 건설업 교육기관의 장┃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행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 210㎜×297㎜[백상지(80g/㎡)] ### [별지 제10호서식] 삭제 <1999.9.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0%ED%98%B8%EC%84%9C%EC%8B%9D [별지 제10호서식] 삭제 <1999.9.1> ### [별지 제11호서식] 삭제 <1999.9.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1%ED%98%B8%EC%84%9C%EC%8B%9D [별지 제11호서식] 삭제 <1999.9.1> ### [별지 제12호서식] 삭제 <1999.9.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2%ED%98%B8%EC%84%9C%EC%8B%9D [별지 제12호서식] 삭제 <1999.9.1> ### [별지 제13호서식] 삭제 <1999.9.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3%ED%98%B8%EC%84%9C%EC%8B%9D [별지 제13호서식] 삭제 <1999.9.1> ### [별지 제14호서식] 건설업양도신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4%ED%98%B8%EC%84%9C%EC%8B%9D ■ 건설산업기본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1. 8. 27.> 건설업양도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처리기간 │ 10일 ─────┴─────────┴───┴───────────────────────────┴────────────────────────── ────┬──────────┬───┬───────────────────────────┬────────────────────────── 양도인│①상호 │ │②대표자 │ ├──────────┼───┼───────────────────────────┼────────────────────────── │③영업소소재지 │ │④전화번호 │ ├──────────┼───┼───────────────────────────┼────────────────────────── │⑤법인(주민)등록번호│ │⑥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 ├──────────┼───┼───────────────────────────┼────────────────────────── │⑦업종 │ │⑧등록번호 │ ────┼──────────┼───┼───────────────────────────┼────────────────────────── 양수인│⑨상호 │ │⑩대표자 │ ├──────────┼───┼───────────────────────────┼────────────────────────── │⑪영업소 소재지 │ │⑫전화번호 │ ├──────────┼───┼───────────────────────────┼────────────────────────── │⑬법인(주민)등록번호│ │⑭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 ├──────────┼───┼───────────────────────────┼────────────────────────── │⑮업종 │ │?등록번호 │ ────┴──────────┴───┴───────────────────────────┴──────────────────────────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업의 양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 수수료 │없음 ──────┴─────────────────────────────────────────────────────────────────── ───┬──────────────────────────────────────────┬─────────────────────────── 제 │신고인 제출서류 │경유ㆍ처리기관 확인사항 ├──────────────────────────────────────────┼─────────────────────────── 출 │1. 양도계약서 사본 │1. 양수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해당 건설업의 │2. 양수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해당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에 │등록에 관한 서류만을 말합니다) 서 │한정합니다) │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가. 법인인 경우에는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 나.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이나 「재 류 │그 증빙서류 │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 │ 나.「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우에는 여권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이 시ㆍ도지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사무실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그 발급내용을 통 │에 관한 다음의 서류 │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 1)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의 서류 │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 │ 1)「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 │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약서 사본(임대차인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3) 임대차인의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2)「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 라.「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건설공 │서류 │사용 시설의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 │ 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 │및 공장등록대장 등본 │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ㆍ종류ㆍ성능 및 수량을 말합니다)을 기재한 서류 │ 마.「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 │ 라.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용 장비 중 「건설기계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 │ 마.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그 등록원부등본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 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건설 │아니함을 신고인(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확인한 확인서 │산업기본법 시행령」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3.「건설산업기본법」 제18조에 따른 건설업양도의 공고문(일간신문 및 │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출입국관리 │관련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문을 말합니다)과 이해관계인의 의견 │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및 영업소 등기 │조정내용을 기재한 서류 │사항증명서를 말합니다) │4. 양도인이 공제조합의 조합원이었거나 조합원인 경우에는 해당 공제조 │ │합의 의견서 │ │5. 건설공사 발주자의 동의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 │경우에 한정합니다) │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도자가 부정당업자로서 │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고 처분기간 중에 있는 경우 이를 양수 │ │자가 확인한 서류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경유ㆍ처리기관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여권, 공장등록대장 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재외국민등록증 또는 여권, 공장등록대장 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외국인등록증의 확 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처리절차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 ─────────────────┬────────────────┬────────────── 신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7조제1항│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제1호다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도ㆍ특별자치도 ─────────────────┼────────────────┼────────────── │ │ ┌────────────┐ │ ┌────────────┐│ │신고서 작성ㆍ제출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신고내용 확인 ││ │ │(서면심사) ││ │ └───┬────────┘ │ │ 건설업양도신고서 심사 및 │ 적격 여부 확인결과 통보 │ ▼ │ ┌────────────┐ │ │기업진단 및 실제 확인 ├┬──┐ │ │(필요시) ││ │ │ └────────────┘│ │ │ ▼ │ │┌───────┐ │ ││결 재 │ │ │├───────┤ │ ││등록증 및 등록│ │ ││수첩 작성 │ ┌────────────┐ │ │└─┬─────┘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 │ │ │ │ │ ─┼────────────────┼──┘ └────────────┘ │ │ │ │ ─────────────────┴────────────────┴──────────────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 ─────────────────┬─────────────────────────────── 신고인 │처리기관(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 │ ┌────────────┐ │ ┌─────────┐ │신고서 작성ㆍ제출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신고내용 확인 │ │ │(서면심사) │ │ │ │ │ └─┬───────┘ │ │ │ │ ▼ │ ┌─────────┐ │ │기업진단 및 실제 │ │ │확인(필요시) │ │ │ │ │ └─┬───────┘ │ │ │ │ ▼ ┌────────────┐ │ ┌─────────┐ │등록증 및 등록수첩 │◀ │ │결 재 │ │교부 │ │ │ │ │ │ ─┼─────┼─────────┤ │ │ │ │등록증 및 등록 │ │ │ │ │수첩 작성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15호서식] 법인합병신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5%ED%98%B8%EC%84%9C%EC%8B%9D ■ 건설산업기본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1. 8. 27.> 법인합병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 접수번호 │ │접수일 │처리기간 │ 7일 ──────┴─┴───────┴─────────────────────────┴──────────────────────────────── ─────┬─────────┬─┬─────────────────────────┬─────────────────────────────── 합병 │①상호 │ │②대표자 │ 법인 ├─────────┼─┼─────────────────────────┼─────────────────────────────── │③영업소 소재지 │ │④전화번호 │ ├─────────┼─┼─────────────────────────┼─────────────────────────────── │⑤법인(주민)등록번호│ │⑥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 ├─────────┼─┼─────────────────────────┼─────────────────────────────── │⑦업종 │ │⑧등록번호 │ ─────┼─────────┼─┼─────────────────────────┼─────────────────────────────── 합병 │⑨상호 │ │⑩대표자 │ 법인 ├─────────┼─┼─────────────────────────┼─────────────────────────────── │⑪영업소 소재지 │ │⑫전화번호 │ ├─────────┼─┼─────────────────────────┼─────────────────────────────── │⑬법인(주민)등록번호│ │⑭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 ├─────────┼─┼─────────────────────────┼─────────────────────────────── │⑮업종 │ │?등록번호 │ ─────┼─────────┼─┼─────────────────────────┼─────────────────────────────── 합병 후 │?상호 │ │?대표자 │ 존속 ├─────────┼─┼─────────────────────────┼─────────────────────────────── 또는 │?영업소 소재지 │ │?전화번호 │ 설립된 ├─────────┼─┼─────────────────────────┼─────────────────────────────── 법인 │법인(주민)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 ├─────────┼─┼─────────────────────────┼─────────────────────────────── │업종 │ │등록번호 │ ─────┴─────────┴─┴─────────────────────────┴───────────────────────────────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설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 수수료 │없음 ───────┴─────────────────────────────────────────────────────────────────── ───┬─────────────────────────────────────┬───────────────────────────────── 제 │신고인 제출서류 │경유ㆍ처리기관 확인사항 ├─────────────────────────────────────┼───────────────────────────────── 출 │1. 합병계약서 사본 │1.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에 관한 다음 각 목 │2. 합병공고문 │의 서류(해당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을 말합니 서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다) │4.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해 │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류 │당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을 말합니다) │ 나.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초본이나 「재외국민등록법」 │ 가. 법인인 경우에는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 │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 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사무실에 관한 │ 나.「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 │다음의 서류 │액확인서(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이 시ㆍ도지사 또는 「건설산 │ 1)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업기본법 시행령」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등록업무를 위탁받 │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은 기관에 그 발급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표기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 3) 임대차인의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의 서류 │ 라.「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 │ 1)「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설의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공장등록대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등본 │ 2)「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 마.「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 중 │기재한 서류 │「건설기계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 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 │경우에는 그 등록원부등본 │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ㆍ종류ㆍ성능 및 수량을 말합니 │ 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 │다)을 기재한 서류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 │ 라.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음을 증명하는 서류(「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 │ 마.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건설산업 │인등록증 및 영업소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합니다) │기본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같거나 비슷 │ │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신고인(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합니다) │ │이 확인한 확인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경유ㆍ처리기관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여권, 공장등록대장 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재외국민등록증 또는 여권, 공장등록대장 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외국인등록증의 확 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처리절차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 ─────────────────┬────────────────┬────────────── 신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7조제1항│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제1호다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도ㆍ특별자치도 ─────────────────┼────────────────┼────────────── │ │ ┌────────────┐ │ ┌────────────┐│ │신고서 작성ㆍ제출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신고내용 확인 ││ │ │(서면심사) ││ │ └───┬────────┘ │ │ 건설업합병신고서 심사 및 │ 적격 여부 확인결과 통보 │ ▼ │ ┌────────────┐ │ │기업진단 및 실제 확인 ├┬──┐ │ │(필요시) ││ │ │ └────────────┘│ │ │ ▼ │ │┌───────┐ │ ││결 재 │ │ │├───────┤ │ ││등록증 및 등록│ │ ││수첩 작성 │ ┌────────────┐ │ │└─┬─────┘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 │ │ │ │ │ ─┼────────────────┼──┘ └────────────┘ │ │ │ │ ─────────────────┴────────────────┴──────────────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 ─────────────────┬─────────────────────────────── 신고인 │처리기관(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 │ ┌────────────┐ │ ┌─────────┐ │신고서 작성ㆍ제출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신고내용 확인 │ │ │(서면심사) │ │ │ │ │ └─┬───────┘ │ │ │ │ ▼ │ ┌─────────┐ │ │기업진단 및 실제 │ │ │확인(필요시) │ │ │ │ │ └─┬───────┘ │ │ │ │ ▼ ┌────────────┐ │ ┌─────────┐ │등록증 및 등록수첩 │◀ │ │결 재 │ │교부 │ │ │ │ │ │ ─┼─────┼─────────┤ │ │ │ │등록증 및 등록 │ │ │ │ │수첩 작성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16호서식] 건설업상속신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6%ED%98%B8%EC%84%9C%EC%8B%9D ■ 건설산업기본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1. 8. 27.> 건설업상속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 접수번호 │ │접수일│처리기간 │ 7일 ──────┴──────┴───┴────────────────────┴─────────────────────────── ─────┬──────┬─┬──────────────────────┬──────────────────────────── 피상속인│①성명 │ │②주민등록번호 │ ├──────┼─┼──────────────────────┼──────────────────────────── │③주소 │ │④사망일자 │ ├──────┼─┼──────────────────────┼──────────────────────────── │⑤상호 │ │⑥영업소소재지 │ ├──────┼─┼──────────────────────┼──────────────────────────── │⑦업종 │ │⑧등록번호 │ ├──────┼─┼──────────────────────┼──────────────────────────── │⑨국적 또는 │ │⑩전화번호 │ │ 소속국가명│ │ │ ─────┼──────┼─┼──────────────────────┼──────────────────────────── 상 속 │⑪성명 │ │⑫주민등록번호 │ 인 ├──────┼─┼──────────────────────┼──────────────────────────── │⑬주소 │ │⑭전화번호 │ ─────┴──────┴─┴──────────────────────┴────────────────────────────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건설업상속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 수수료 │없음 ───────┴────────────────────────────────────────────────────────── ───┬────────────────────────────────┬───────────────────────────── 제 │신고인 제출서류 │경유ㆍ처리기관 확인사항 ├────────────────────────────────┼───────────────────────────── 출 │1.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 상속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해당 건설업의 등록 │2. 상속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해당 건설업의 등록에 관 │에 관한 서류만을 말합니다) 서 │한 서류만을 말합니다) │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가. 법인인 경우에는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 │ 나.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초본이나 「재외국민등 류 │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 │ 나.「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 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사무실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이 시ㆍ │관한 다음의 서류 │도지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 │ 1)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호가목에 따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그 발급내용을 │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니다) │ 3) 임대차인의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 라.「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다음 각 목의 서류 │시설의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 사항증명서 및 공장 │ 1)「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 │등록대장 등본 │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의 경우만 해당합니 │ 마.「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 │다) │비 중「건설기계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 2)「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 │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그 등록원부등본 │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 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건설산 │ 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 │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요 │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ㆍ종류ㆍ │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출입국관리법」제33 │성능 및 수량을 말합니다)을 기재한 서류 │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영업소 등기사항증명 │ 라.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서를 말합니다) │ 마.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신고인(법 │ │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확인한 확인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경유ㆍ처리기관이 법 인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여권, 공장등록대장 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 니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재외국민등록증 또는 여권, 공장등록대장 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외국인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처리절차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 ─────────────────┬────────────────┬────────────── 신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7조제1항│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제1호다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도ㆍ특별자치도 ─────────────────┼────────────────┼────────────── │ │ ┌────────────┐ │ ┌────────────┐│ │신고서 작성ㆍ제출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신고내용 확인 ││ │ │(서면심사) ││ │ └───┬────────┘ │ │ 건설업상속신고서 심사 및 │ 적격 여부 확인결과 통보 │ ▼ │ ┌────────────┐ │ │기업진단 및 실제 확인 ├┬──┐ │ │(필요시) ││ │ │ └────────────┘│ │ │ ▼ │ │┌───────┐ │ ││결 재 │ │ │├───────┤ │ ││등록증 및 등록│ │ ││수첩 작성 │ ┌────────────┐ │ │└─┬─────┘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 │ │ │ │ │ ─┼────────────────┼──┘ └────────────┘ │ │ │ │ ─────────────────┴────────────────┴──────────────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 ─────────────────┬─────────────────────────────── 신고인 │처리기관(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 │ ┌────────────┐ │ ┌─────────┐ │신고서 작성ㆍ제출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신고내용 확인 │ │ │(서면심사) │ │ │ │ │ └─┬───────┘ │ │ │ │ ▼ │ ┌─────────┐ │ │기업진단 및 실제 │ │ │확인(필요시) │ │ │ │ │ └─┬───────┘ │ │ │ │ ▼ ┌────────────┐ │ ┌─────────┐ │등록증 및 등록수첩 │◀ │ │결 재 │ │교부 │ │ │ │ │ │ ─┼─────┼─────────┤ │ │ │ │등록증 및 등록 │ │ │ │ │수첩 작성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16의2호서식] 건설업폐업신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6%EC%9D%982%ED%98%B8%EC%84%9C%EC%8B%9D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 <개정 2014.8.7> 건설업폐업신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신고인│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 │영업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 ────────────┬────────────┬─────────────────────────── 폐업업종 및 등록번호 │업종명 │등록번호 ├────────────┼─────────────────────────── │ │ ├────────────┼─────────────────────────── │ │ ────────────┼────────────┴─────────────────────────── 폐업사유 │1. 회사 사정 │ [ ]사업 포기 [ ]회사 부도ㆍ파산 │2. 업종 전환 │ [ ]전문건설업 영위 업체가 일반건설업을 신규등록하여 종전에 보유하고 │있는 전문건설업 폐업 │ [ ]일반건설업 영위 업체가 전문건설업을 신규등록하여 종전에 보유하고 │있는 일반건설업 폐업 │ [ ]토목건축공사업을 신규등록하려는 업체로서 종전에 보유하고 있는 토 │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폐업 │3. [ ]그 밖의 사유( ) ────────────┼────────────┬─────────────────────────── 보유업종 및 등록번호 │업종명 │등록번호 (폐업업종 외 보유업종)├────────────┼─────────────────────────── │ │ ├────────────┼─────────────────────────── │ │ ────────────┴────────────┴───────────────────────────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건설업 폐업사실을 신고합니 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 별 시 장 귀하 광 역 시 장 특별자치시장 도 지 사 특별자치도지사 ━━━━━━━━━━━━━━━━━━━━━━━━━━━━━━━━━━━━━━━━━━━━━━━━━━━━━ ──────┬─────────────────────────┬──────────────────── 첨부서류 │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수수료 │ │없음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별지 제16의3호서식] 삭제 <2007.12.3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6%EC%9D%983%ED%98%B8%EC%84%9C%EC%8B%9D [별지 제16호의3서식] 삭제 <2007.12.31> ### [별지 제17호서식] 건설공사대장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7%ED%98%B8%EC%84%9C%EC%8B%9D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4. 10. 16.> 건설공사대장 1. 공사 개요 (3쪽 중 제1쪽) ─────────────┬───────────────────────────────┬──────────────┬────────────── 공사명 │ │①공사유형 │[ ] 신설 [ ] 유지보수 ─────────────┼────────────────────┬──────────┼──────────────┼────────────── ②공사종류 │ 종합공사 │공사종류 │공종그룹종류 │세부공사종류(종합) │(종합공사ㆍ전문공사 모두 적습니다) │ │ │ ├────────────────────┼──────────┴──────────────┴────────────── │ 전문공사 │세부공사종류(전문) │(전문공사만 적습니다) │ ─────────────┼────────────────────┴───────────┬─────────────┬────────────── ③건축허가(신고)번호: │ │현장 소재지 │ ─────┬───────┼────────────────────┬─────────┬─┼─────────────┼────────────── 발주자 │구분 │[ ]공공 [ ]민간(법인) [ ]민간(개인) │기관명(상호) │ │법인등록번호 │- │ │ │(개인인 경우 성명)│ │(개인인 경우 생년월일) │ ├───────┼────────────────────┼─────────┼─┴─────────────┴────────────── │사업자등록번호│ │④연락처 │ ─────┴───────┼────────────────────┴─────────┴──────────────────────────────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퇴직공제가입 여부: [ ]예 [ ]아니오 -공제가입번호: -가입날짜: ─────────────┼───────────────────────────────────────────────────────────── 도급방법 │[ ]단독도급 [ ]공동도급 ([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주계약자관리방식) ─────────────┼───────────────────────────────────────────────────────────── 계약성질 │[ ]장기계속 [ ]계속비 [ ]장기계속에서 계속비로 변경 [ ]일반 ─────────────┼───────────────────────────────────────────────────────────── 입찰방법 │[ ]적격심사 [ ]최저가 [ ]종합심사 [ ]턴키 [ ]대안 [ ]기술제안입찰 [ ]그 밖의 입찰방법 ├───────────────────────────────────────────────────────────── │예정가격: [ ] 원 낙찰률: [ ]%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일반경쟁 [ ]지명경쟁 [ ]수의 [ ]그 밖의 계약방법 ─────────────┴───────────────────────────────────────────────────────────── 2. 도급계약 가. 도급금액(장기계속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 부기사항 및 해당 차수별 도급계약사항을 말합니다) ─────────────┬───┬───┬─────┬────────┬─────────┬──────┬───────────────────── 구분 │계약 │착공 │준공(예정)│도급금액 │⑤직접시공금액 │⑥직접시공 │⑦보증금 │연월일│연월일│연월일 │ ├────┬────┤예외사유 및 ├────┬────┬────┬────── │ │ │ │ │총노무비│직접시공│증빙서류 │보증종류│보증금액│예치방법│비고 │ │ │ │ │ │노무비 │ │ │ │ │ ─────────────┼───┼───┼─────┼────────┼────┼────┼──────┼────┼────┼────┼────── 도급계약(총공사) │ │ │ │원 │ │ │ │ │ │ │ ─────────────┼───┼───┼─────┼────────┼────┼────┼──────┼────┼────┼────┼────── ( )차 │ │ │ │원 │ │ │ │ │ │ │ ─────────────┼───┼───┼─────┼────────┼────┼────┼──────┼────┼────┼────┼────── ( )차 │ │ │ │원 │ │ │ │ │ │ │ ─────────────┴───┴───┴─────┴────────┴────┴────┴──────┴────┴────┴────┴────── 나. 도급업체(공동도급인 경우에는 구성원까지 모두 적습니다) ─────┬───────┬──────┬──────────────┬──────────┬──────┬──────────┬────────── 구분 │상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주력분야 │지분율 또는 분담내용│업체별 도급금액 │ │ │ │ │ │(공동도급인 경우) │ ─────┼───────┼──────┼──────────────┼──────────┼──────┼──────────┼────────── 대표사 │ │ │ │ │ │ │ ─────┼───────┼──────┼──────────────┼──────────┼──────┼──────────┼────────── 구성원 │ │ │ │ │ │ │ ─────┼───────┼──────┼──────────────┼──────────┼──────┼──────────┼────────── 구성원 │ │ │ │ │ │ │ ─────┴───────┴──────┴──────────────┴──────────┴──────┴──────────┴────────── 297㎜×210㎜[백상지 150g/㎡] (3쪽 중 제2쪽) 3. 공사대금 및 공사진척사항 가. 공사대금수령사항 나. 하도급대금지급사항(원도급사가 하도급대금 지급한 경우를 말합니다) ──────┬───────┬───┬─────┬─────────┬───────────────────┬──────┬──────┬─────┬──────────────────── 구분 │수령업체 │수령일│세금계산서│⑧세금계산서 │수령금액 │구분 │하도급 │지급일 │지급금액 │ │ │발행일자 │발행금액 ├────┬──┬───────┬───┤ │업체 │ ├─┬──────┬──┬──────── │ │ │ │ │계 │현금│어음 │기타 │ │ │ │계│현금 │어음│기타 ──────┼───────┼───┼─────┼─────────┼────┼──┼───────┼───┼──────┼──────┼─────┼─┼──────┼──┼──────── 선급금 │ │ │ │ │ │ │ │ │선급금 │ │ │ │ │ │ ──────┼───────┼───┼─────┼─────────┼────┼──┼───────┼───┼──────┼──────┼─────┼─┼──────┼──┼──────── 기성금 │ │ │ │ │ │ │ │ │기성금 │ │ │ │ │ │ ──────┼───────┼───┼─────┼─────────┼────┼──┼───────┼───┼──────┼──────┼─────┼─┼──────┼──┼──────── 기성금 │ │ │ │ │ │ │ │ │기성금 │ │ │ │ │ │ ──────┼───────┼───┼─────┼─────────┼────┼──┼───────┼───┼──────┼──────┼─────┼─┼──────┼──┼──────── 준공금 │ │ │ │ │ │ │ │ │준공금 │ │ │ │ │ │ ──────┴───────┴───┴─────┴─────────┴────┴──┴───────┴───┴──────┴──────┴─────┴─┴──────┴──┴──────── 4. 공사참여자 현황 가. 현장 배치 건설기술인(「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을 말한다) ─────────────┬───────────┬────────────┬────┬──────────────────┬─────┬────────────────────────── 소속업체구분 │소속업체명 │기술인 성명 │생년월일│기술종목 및 등급/자격증 │배치기간 │⑨발주자승낙여부 │ │ │ │ │ ├──────────┬─────────────── │ │ │ │ │ │구분 │발주자승낙서 ─────────────┼───────────┼────────────┼────┼──────────────────┼─────┼──────────┼─────────────── [ ]원도급자 [ ]하도급자 │ │ │ │ │~ │[ ]중복배치 [ ]배치예외│ ─────────────┼───────────┼────────────┼────┼──────────────────┼─────┼──────────┼─────────────── [ ]원도급자 [ ]하도급자 │ │ │ │ │~ │[ ]중복배치 [ ]배치예외│ ─────────────┴───────────┴────────────┴────┴──────────────────┴─────┴──────────┴─────────────── 나. 하도급 계약(공동도급인 경우에는 구성원까지 적습니다) ─────┬────────────────────────────┬───────────────────────────────────────┬──────────────┬───── 원도급 │하도급업체 │하도급내용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⑬발주 업체명 ├──┬─────────┬─────┬─────────┼───┬──┬────┬──┬───┬──────┬────┬──┬─────┼───┬────┬─────┤자 │상호│법인등록 │사업자 │⑩지분율 또는 │계약 │공사│업종 및 │주력│공사 │도급금액 │하도급 │하도│대금지급 │교부 │⑪교부 │⑫교부면제│서면 │ │번호 │등록번호 │분담내용 │체결일│기간│등록번호│분야│종류│(하도급부분)│계약금액│급률│주체 │여부 │내용 │사유 및 │승낙서 │ │ │ │(공동도급인 경우) │ │ │ │ │ │ │ │ │ │ │ │증빙서류 │ ─────┼──┼─────────┼─────┼─────────┼───┼──┼────┼──┼───┼──────┼────┼──┼─────┼───┼────┼─────┼───── │ │ │ │ │ │~ │ │ │ │원 │원 │% │[ ]발주자 │[ ]교부│ │ │ │ │ │ │ │ │ │ │ │ │ │ │ │[ ]수급인 │[ ]교부면제│ │ │ ─────┼──┼─────────┼─────┼─────────┼───┼──┼────┼──┼───┼──────┼────┼──┼─────┼───┼────┼─────┼───── │ │ │ │ │ │~ │ │ │ │원 │원 │% │[ ]발주자 │[ ]교부│ │ │ │ │ │ │ │ │ │ │ │ │ │ │ │[ ]수급인 │[ ]교부면제│ │ │ ─────┴──┴─────────┴─────┴─────────┴───┴──┴────┴──┴───┴──────┴────┴──┴─────┴───┴────┴─────┴───── 다. 재하도급 계약 ───────┬─────────────────────────────────────────┬───────────────────────────────────────────── 하도급 │재하도급업체 │재하도급내용 업체명 ├────────────────┬─────────────┬──────────┼─────┬───────────┬───────┬───────┬─────────── │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계약체결일│공사종류 │재하도급금액 │⑭재하도급사유│⑮수급인 서면승낙서 ───────┼────────────────┼─────────────┼──────────┼─────┼───────────┼───────┼───────┼─────────── │ │ │ │ │ │ │ │ ───────┼────────────────┼─────────────┼──────────┼─────┼───────────┼───────┼───────┼─────────── │ │ │ │ │ │ │ │ ───────┴────────────────┴─────────────┴──────────┴─────┴───────────┴───────┴───────┴─────────── 라. 건설기계대여업체(수급인이 체결한 계약만 작성하고,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를 선택하되, 표준계약서 미사용 시 대여방법 선택 기재) ────┬────────────────┬─────────────────────────────┬─────────────────────────────────────────── 원도급│건설기계임대차 │건설기계대여업체 │건설기계 대여내용 업체명│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 │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건설기계명 │?대여기간 │?대여금액 ────┼────────────────┼─────────────┼───────────────┼──────────────┼──────────┼───────────────── │[ ]사 용 │ │ │ │ │원 │[ ]미사용(□시간당 대여 □기타) │ │ │ │ │ ────┼────────────────┼─────────────┼───────────────┼──────────────┼──────────┼───────────────── │[ ]사 용 │ │ │ │ │원 │[ ]미사용(□시간당 대여 □기타) │ │ │ │ │ ────┴────────────────┴─────────────┴───────────────┴──────────────┴──────────┴───────────────── 297mm×210mm[백상지 150g/㎡] (3쪽 중 제3쪽) ━━━━━━━━━━━━━━━━━━━━━━━━━━━━━━━━━━━━━━━━━━━━━━━━━━━━━━━━━━━━━━━━━━━━━━━━━━━━━━━━━━━━━━━━━━━━━━━━━━━━━━━━━━━━━━━━━━━━━ ━━━━━━━━━━━━━━━━━━━━━━━━━━━━━━━━━━━━━━━━━━━━━━━━━━━━━━━━━━━━━━━━━━━━━━━━━━━━━━━━━━━━━━━━━━━━━━━━━━━━━━━━━━━━━━━━━━━━━ 작성방법 ━━━━━━━━━━━━━━━━━━━━━━━━━━━━━━━━━━━━━━━━━━━━━━━━━━━━━━━━━━━━━━━━┯━━━━━━━━━━━━━━━━━━━━━━━━━━━━━━━━━━━━━━━━━━━━━━━━━━━━ 1. 건설공사대장 통보(기재) 대상자는 수급인이며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구성원 │ ③ 건축허가(신고)번호: 「건축법」 제11조, 제14조 및 제20조제1항에 따라 부여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정보까지 모두 포함하여 적습니다. │번호를 적습니다. 2. 건설공사대장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서식의 빈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서식에 빈칸을 추가하여 │ ④ 연락처: 발주자 담당자의 전자우편 또는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합니다) 적습니다(예: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3인 이상인 경우 등). │2. 도급계약 │ ⑤ 직접시공금액: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직접 <항목별 설명> │시공 의무공사의 경우에 적습니다. 1. 공사개요 │ ⑥ 직접시공 예외사유 및 증빙서류:「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 ① 공사유형: 신설공사 또는 유지보수공사를 말합니다. 이 경우 시설물의 완공 이후 개량ㆍ보수ㆍ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여 직접시공하지 않은 경우 그 예외사유와 이를 증빙하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보강하는 공사는 유지보수란에 적습니다. 다만, 건축물의 증축ㆍ개축ㆍ재축 및 대수선공사와 │ ⑦ 보증금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증설ㆍ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를 해체한 후 복구ㆍ보강ㆍ │ - 보증종류: 계약보증, 공사이행보증, 선급금보증, 하자보수보증 변경하는 공사는 신설공사와 같이 신설란에 적습니다. │ - 예치방법: 현금, 유가증권, 보증서발급 등 ② 공사종류 │ - 비고: 보증서를 발급한 경우 보증서번호, 보증기관, 발급업체, 발급일자를 그 외 방법인 경우 예치 - 종합공사 │업체를 적습니다. ───┬────┬──────────────────────────────────────────────────────│3. 공사대금 및 공사진척사항 공사│공종그룹│세부공사종류(종합) │ ⑧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및 세액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종류│종류 │ │4. 공사참여자 현황 ───┼────┼──────────────────────────────────────────────────────│ ⑨ 발주자승낙여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로 발주자의 승낙을 토목│1.교통 │일반도로 도로교량 일반철도 도로터널 │받아 1명의 건설기술인을 2개 이상의 공사현장에 배치하는 경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시설 │고속화도로 철도교량 고속철도 철도터널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각 호의 경우에 해당되어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아 건설 │ │고속도로 공 항 지하철 │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에 적으며, 그 발주자 서면 승낙서를 스캔 파일로 첨부합니다. ├────┼──────────────────────────────────────────────────────│ ⑩ 지분율 또는 분담내용(공동도급인 경우): 하도급을 받은 건설사업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2.수자원│댐 치수ㆍ하천 관개수로 정수장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2에 따른 하도급관리를 위해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 체결한 협정서를 │시설 │항 만 수로터널 상수도(1천㎜ 이상) 하수도 │스캔 파일로 첨부합니다. │ │운 하 상수도(1천㎜ 미만) │ ⑪ 교부내용: 보증서번호, 보증기관, 발급일자, 보증금액을 적습니다. ├────┼──────────────────────────────────────────────────────│ ⑫ 교부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교부면제사유를 │3.기타 │간 척 택지조성 치산ㆍ사방 기타토목시설 │적고, 이를 증명하는 증빙서류 파일을 첨부합니다. │토목시설│농지정리 공업용지조성 기타터널 │ ⑬ 발주자서면승낙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전문공사의 하도급)에 해당하여 발주자 서면승낙을 ───┼────┼──────────────────────────────────────────────────────│받은 경우, 그 발주자 서면 승낙서를 스캔 파일로 첨부합니다. 건축│1.주거 │단독주택ㆍ연립주택 고층아파트(6층~15층 이하) 주상복합건축물 │ ⑭ 재하도급사유: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7에 따른 재하도급 │시설 │저층아파트(5층 이하) 초고층아파트(16층 이상) │사유를 적습니다. ├────┼──────────────────────────────────────────────────────│ ⑮ 수급인 서면승낙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수급인서면승낙서를 스캔 파일로 │2.비주거│상가ㆍ백화점ㆍ쇼핑센터 관공서건물(12층 이상) 공연집회시설 위험물저장소 │첨부합니다. │시설 │사무실빌딩 학 교 경기장ㆍ운동장 변전소ㆍ발전소용건물 │ 건설기계명: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계 │ │오피스텔 병 원 전시(展示)시설 기타건축시설 │ 대여기간 및 대여금액: 월대 또는 일대로 지급되더라도 전체 대여기간 및 전체 대여금액 기준으 │ │인텔리전트빌딩 전통양식건축 창고ㆍ차고ㆍ터미널건물 │로 적습니다. │ │호텔ㆍ숙박시설 교회ㆍ사찰 등 종교용건물 공장ㆍ작업장용건물 │ │ │관공서건물(11층 이하) 기타문화유산ㆍ유적건물 기계기구시설(플랜트 제외) │ ───┴────┼──────────────────────────────────────────────────────│ 산업 │제철소ㆍ석유화학공장 수력발전소 (집단에너지공급시설)유류저장시설 하수종말처리장 │ ㆍ │등 산업생산시설 태양광발전소 (집단에너지공급시설)가스관 폐수종말처리장 │ 환경 │원자력발전소 풍력발전소 (집단에너지공급시설) 가스 기타환경시설공사 │ 설비 │화력발전소 조력발전소 저장시설 기타플랜트설비공사 │ │열병합발전소 (집단에너지공급시설)송유관 쓰레기소각장 │ ────────┼──────────────────────────────────────────────────────│ 조경 │수목원 공원 기타조경공사 │ ────────┴──────────────────────────────────────────────────────│ ──────────────────────────────────────────────── │ - 전문공사 │ ──────────────────────────────────────────────── │ 세부공사종류(전문) │ ─────────────┬─────────┬────────────┬─────────── │ 일반실내건축공사 │파일공사 │일반보링ㆍ그라우팅공사 │삭도설치ㆍ제거공사 │ 목재창호ㆍ목재구조물공사│구조물해체공사 │착정공사(지하수개발공사)│삭도유지관리공사 │ 일반토공사 │창호공사 │철도ㆍ궤도공사 │준설공사 │ 발파공사 │금속구조물공사 │일반포장공사 │일반승강기설치공사 │ 미장공사 │온실설치공사 │포장유지관리공사 │기계식주차기설치공사 │ 타일공사 │지붕ㆍ판금공사 │수중공사 │가스시설시공(제1종) │ 방수공사 │건축물조립공사 │일반조경식재공사 │가스시설시공(제2종) │ 조적공사 │철근ㆍ콘크리트공사│조경유지관리공사 │가스시설시공(제3종) │ 석공사 │건축기계설비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난방시공(제1종) │ 일반도장공사 │플랜트기계설비공사│일반강구조물공사 │난방시공(제2종) │ 재(再)도장공사 │자동제어공사 │인도전용강재육교설치공사│난방시공(제3종) │ 차선도색공사 │상수도설비공사 │일반철강재설치공사 │ │ 비계공사 │하수도설비공사 │교량철구조물설치공사 │ │ ─────────────┴─────────┴────────────┴─────────── │ │ ━━━━━━━━━━━━━━━━━━━━━━━━━━━━━━━━━━━━━━━━━━━━━━━━━━━━━━━━━━━━━━━━┷━━━━━━━━━━━━━━━━━━━━━━━━━━━━━━━━━━━━━━━━━━━━━━━━━━━━ 297㎜×210㎜[백상지 150g/㎡] ### [별지 제17의2호서식]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7%EC%9D%982%ED%98%B8%EC%84%9C%EC%8B%9D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2서식] <개정 2024. 10. 16.>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1. 공사 개요 (3쪽 중 제1쪽) ────────────────┬─────────────────────────────────────────────┬───────────┬────────── 공사명 │ │①공사유형 │[ ] 신설 ├─────────────────────────────────────────────┤ │[ ] 유지보수 │(원 공사명: ) │ │ ────────────────┼─────────────────┬───────┬─────────┬─────────┼───────────┼────────── ②공사종류 │ 종합공사 │공사종류 │공종그룹종류 │세부공사종류(종합)│현장 소재지 │ │(종합공사ㆍ전문공사 모두 적습니다)│ │ │ │ │ ├─────────────────┼───────┴─────────┴─────────┤ │ │ 전문공사 │세부공사종류(전문) │ │ │(전문공사만 적습니다) │ │ │ ────┬───────────┼─────────────────┴───────┬─────────┬─────────┼───────────┼────────── 발주자│구분 │[ ] 공공 [ ] 민간(법인) [ ] 민간(개인) │기관명(상호) │ │법인등록번호 │- │ │ │(개인인 경우 성명)│ │(개인인 경우 생년월일)│ ├───────────┼─────────────────────────┼─────────┼─────────┴───────────┴────────── │사업자등록번호 │ │③연락처 │ ────┼───────────┼─────────────────────────┼─────────┼─────────┬───────────┬────────── 수급인│상호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수령 여부│[ ] 예 [ ] 아니오 (발주자 직불합의: [ ] 예 [ ] 아니오 )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 │ - 퇴직공제가입 여부: [ ] 예 [ ] 아니오 - 공제가입번호: - 가입날짜: ────────────────┼──────────────────────────────────────────────────────────────────── 도급방법 │[ ] 단독도급 [ ] 공동도급 ([ ] 공동이행방식 [ ] 분담이행방식 [ ] 주계약자관리방식) ────────────────┴──────────────────────────────────────────────────────────────────── 2. 하도급계약 내용 가. 하도급계약 ──────┬───────────┬───────────────┬───────┬────────────────────────────────────────── 계약연월일│착공연월일 │준공(예정)연월일 │하도급계약금액│④보증금 │ │ │ ├─────────┬─────────┬───────────┬────────── │ │ │ │보증종류 │보증금액 │예치방법 │비고 ──────┼───────────┼───────────────┼───────┼─────────┼─────────┼───────────┼────────── │ │ │ │ │ │ │ ──────┴───────────┴───────────────┴───────┴─────────┴─────────┴───────────┴────────── 나. 하도급업체 ──────┬───────────┬───────────────┬───────┬─────────┬─────────┬───────────┬────────── 구분 │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건설업종 및 │주력분야 │⑤지분율 또는 분담내용│업체별 하도급금액 │ │ │ │ 등록번호 │ │(공동도급인 경우) │ ──────┼───────────┼───────────────┼───────┼─────────┼─────────┼───────────┼────────── 대표사 │ │ │ │ │ │ │ ──────┼───────────┼───────────────┼───────┼─────────┼─────────┼───────────┼────────── 구성원 │ │ │ │ │ │ │ ──────┼───────────┼───────────────┼───────┼─────────┼─────────┼───────────┼────────── 구성원 │ │ │ │ │ │ │ ──────┴───────────┴───────────────┴───────┴─────────┴─────────┴───────────┴────────── 3. 공사대금 및 공사진척사항 ─────┬───────────┬─────┬───────────┬──────┬────────────────────────────────────────── 구분 │수령업체 │세금계산서│⑥세금계산서 │수령일 │수령금액 │ │발행일자 │발행금액 │ ├─────────┬─────────┬───────────┬────────── │ │ │ │ │계 │현금 │어음 │기타 ─────┼───────────┼─────┼───────────┼──────┼─────────┼─────────┼───────────┼────────── 선급금 │ │ │ │ │ │ │ │ ─────┼───────────┼─────┼───────────┼──────┼─────────┼─────────┼───────────┼────────── 기성금 │ │ │ │ │ │ │ │ ─────┼───────────┼─────┼───────────┼──────┼─────────┼─────────┼───────────┼────────── 기성금 │ │ │ │ │ │ │ │ ─────┼───────────┼─────┼───────────┼──────┼─────────┼─────────┼───────────┼────────── 준공금 │ │ │ │ │ │ │ │ ─────┴───────────┴─────┴───────────┴──────┴─────────┴─────────┴───────────┴────────── 297㎜×210㎜[백상지 (150g/㎡)] (3쪽 중 제2쪽) ───────────────────────────────────────────────────────────────────────────────────────────── 4. 공사 참여자 현황 가. 현장 배치 건설기술인(※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을 말합니다) ───────────────────────┬─────┬────────┬─────┬────────────────┬────┬────────────────────────── 소속업체구분 │소속업체명│기술인 성명 │생년월일 │기술종목 및 등급/자격증 │배치기간│⑦발주자승낙여부 │ │ │ │ │ ├──────────────┬─────────── │ │ │ │ │ │구분 │발주자승낙서 ───────────────────────┼─────┼────────┼─────┼────────────────┼────┼──────────────┼─────────── [ ] 하도급업체 [ ] 재하도급업체 │ │ │ │ │~ │[ ]중복배치 [ ]배치예외 │ ───────────────────────┼─────┼────────┼─────┼────────────────┼────┼──────────────┼─────────── [ ] 하도급업체 [ ] 재하도급업체 │ │ │ │ │~ │[ ]중복배치 [ ]배치예외 │ ───────────────────────┴─────┴────────┴─────┴────────────────┴────┴──────────────┴─────────── 나. 재하도급계약 ────┬───────────────────┬───────────────────────────────────┬────────────────────┬────┬────── 하도급│재하도급업체 │재하도급내용 │⑧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⑨재하도│⑩수급인 업체명├────┬────┬─────────┼───┬──┬─────┬──┬──┬────┬───────────┼──────────┬──┬──────┤급사유 │서면승낙서 │재하도급│법인 │사업자 │계약 │공사│업종 및 │주력│공사│계약금액│대금 │교부여부 │교부│면제사유 및 │ │ │업체명 │등록번호│등록번호 │체결일│기간│등록번호│분야│종류│ │지급주체 │ │내용│증빙서류 │ │ ────┼────┼────┼─────────┼───┼──┼─────┼──┼──┼────┼───────────┼──────────┼──┼──────┼────┼────── │ │ │ │~ │ │ │ │ │원 │[ ]수급인 [ ]하수급인 │[ ]교부 [ ]교부면제 │ │ │ │ ────┼────┼────┼─────────┼───┼──┼─────┼──┼──┼────┼───────────┼──────────┼──┼──────┼────┼────── │ │ │ │ │ │ │ │ │원 │[ ]수급인 [ ]하수급인 │[ ]교부 [ ]교부면제 │ │ │ │ ────┴────┴────┴─────────┴───┴──┴─────┴──┴──┴────┴───────────┴──────────┴──┴──────┴────┴────── 다. 건설기계대여업체(하수급인이 체결한 계약만 작성하고,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를 선택하되, 표준계약서 미사용 시 대여방 법 선택 기재) ─────┬────────────────┬──────────────────────────┬─────────────────────────────────────────── 하도급 │건설기계임대차 │건설기계대여업체 │건설기계 대여내용 업체명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 │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건설기계명 │?대여기간 │?대여금액 ─────┼────────────────┼─────────┼────────────────┼────────────┼────────────┼───────────────── │[ ]사 용 │ │ │ │ │원 │[ ]미사용(□시간당 대여 □기타) │ │ │ │ │ ─────┼────────────────┼─────────┼────────────────┼────────────┼────────────┼───────────────── │[ ]사 용 │ │ │ │ │원 │[ ]미사용(□시간당 대여 □기타) │ │ │ │ │ ─────┴────────────────┴─────────┴────────────────┴────────────┴────────────┴───────────────── 297mm×210mm[백상지 (150g/㎡)] (3쪽 중 제3쪽) ━━━━━━━━━━━━━━━━━━━━━━━━━━━━━━━━━━━━━━━━━━━━━━━━━━━━━━━━━━━━━━━━━━━━━━━━━━━━━━━━━━━━━━━━━━━━━━━━━━━━━━━━━━━━━━━━━━━━ ━━━━━━━━━━━━━━━━━━━━━━━━━━━━━━━━━━━━━━━━━━━━━━━━━━━━━━━━━━━━━━━━━━━━━━━━━━━━━━━━━━━━━━━━━━━━━━━━━━━━━━━━━━━━━━━━━━━━ 작성방법 ━━━━━━━━━━━━━━━━━━━━━━━━━━━━━━━━━━━━━━━━━━━━━━━━━━━━━━━━━━━━━━━━┯━━━━━━━━━━━━━━━━━━━━━━━━━━━━━━━━━━━━━━━━━━━━━━━━━━━ 1. 하도급건설공사대장 통보(작성) 대상자는 하수급인이며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 ③ 연락처: 발주자 담당자의 전자우편 또는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합니다) 대표사가 구성원 정보까지 모두 포함하여 적습니다. │ 2.건설공사대장에 적어야 하는 사항이 서식의 빈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서식에 빈칸을 추가하여 │2. 하도급 계약내용 적습니다(예: 공동도급수급체 구성원이 3인 이상인 경우 등) │ ④ 보증금: │ - 보증종류: 계약보증, 공사이행보증, 선급금보증, 하자보수보증 <항목별 설명> │ - 예치방법: 현금, 유가증권, 보증서 등 1.공사개요 │ - 비고: 보증서를 발급한 경우 보증서번호, 보증기관, 발급업체, 발급일자를 그 외 방법인 경우 ① 공사유형: 신설공사 또는 유지보수공사를 말합니다. 이 경우 시설물의 완공 이후 개량ㆍ │예치업체를 적습니다. 보수ㆍ보강하는 공사는 유지보수란에 적습니다. 다만, 건축물의 증축ㆍ개축ㆍ재축 및 대수선 │ 공사와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증설ㆍ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를 해체한 후 복구ㆍ │3. 공사대금 및 공사진척사항 보강ㆍ변경하는 공사는 신설공사와 같이 신설란에 적습니다. │ ⑤ 지분율 또는 분담내용(공동도급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2에 따른 하도급관리를 위해 ② 공사종류 │하도급 구성원 간에 체결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스캔 파일로 첨부합니다. - 종합공사 │ ⑥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및 세액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 공사│공종그룹 │세부공사종류(종합) │4. 공사참여자 현황 종류│종류 │ │ ⑦ 발주자승낙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명의 건설기술인을 2개 이상의 공사현장에 배치하는 경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토목│1. 교통 │일반도로 도로교량 일반철도 도로터널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각 호의 경우에 해당되어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아 건설 │시설 │고속화도로 철도교량 고속철도 철도터널 │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에 기재하며, 그 발주자 서면 승낙서를 스캔 파일로 첨부합니다. │ │고속도로 공항 지하철 │ ⑧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7제2호가목에 따라 하도급업체가 재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한 경우, 보증서번호, 보증기관, 발급 │2. 수자원 │댐 치수ㆍ하천 관개수로 정수장 │일자를 적습니다. │시설 │항만 수로터널 상수도(1천㎜ 이상) 하수도 │ ⑨재하도급사유: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7에 따른 │ │운하 상수도(1천㎜ 미만) │재하도급사유를 적습니다. ├─────┼─────────────────────────────────────────────────────│ ⑩ 수급인서면승낙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수급인서면승낙서를 스캔 파일로 │3. 기타 │간척 택지조성 치산ㆍ사방 기타토목시설 │첨부합니다. │토목시설 │농지정리 공업용지조성 기타터널 │ ⑪ 건설기계명: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계 ───┼─────┼─────────────────────────────────────────────────────│ ⑫ 대여기간 및 ⑬ 대여금액: 월대 또는 일대로 지급되더라도 전체 대여기간 및 전체 대여금액을 기준 건축│1. 주거 │단독주택ㆍ연립주택 고층아파트(6층~15층 이하) 주상복합건축물 │으로 적습니다. │시설 │저층아파트(5층 이하) 초고층아파트(16층 이상) │ ├─────┼─────────────────────────────────────────────────────│ │2. 비주거 │상가ㆍ백화점ㆍ쇼핑센터 관공서건물(12층 이상) 공연집회시설 위험물저장소 │ │시설 │사무실빌딩 학교 경기장ㆍ운동장 변전소ㆍ발전소용 │ │ │오피스텔 병원 전시(展示)시설 건물 │ │ │인텔리전트빌딩 전통양식건축 창고ㆍ차고ㆍ터미널건물 기타건축시설 │ │ │호텔ㆍ숙박시설 교회ㆍ사찰 등 종교용건물 공장ㆍ작업장용건물 │ │ │관공서건물(11층 이하) 기타문화유산ㆍ유적건물 기계기구시설(플랜트 제외) │ ───┴─────┼─────────────────────────────────────────────────────│ 산업ㆍ환경설비 │제철소ㆍ석유화학공장 수력발전소 (집단에너지공급시설)유류저장시설 하수종말처리장 │ │등 산업생산시설 태양광발전소 (집단에너지공급시설)가스관 폐수종말처리장 │ │원자력발전소 풍력발전소 (집단에너지공급시설) 가스 기타환경시설공사 │ │화력발전소 조력발전소 저장시설 기타플랜트설비공사 │ │열병합발전소 (집단에너지공급시설)송유관 쓰레기소각장 │ ─────────┼─────────────────────────────────────────────────────│ 조경 │수목원 공원 기타조경공사 │ ─────────┴─────────────────────────────────────────────────────│ - 전문공사 │ ───────────────────────────────────────────────────────────────│ 세부공사종류(전문) │ ─────────────┬─────────┬────────────┬──────────────────────────│ 일반실내건축공사 │파일공사 │일반보링ㆍ그라우팅공사 │삭도설치ㆍ제거공사 │ 목재창호ㆍ목재구조물공사│구조물해체공사 │착정공사(지하수개발공사)│삭도유지관리공사 │ 일반토공사 │창호공사 │철도ㆍ궤도공사 │준설공사 │ 발파공사 │금속구조물공사 │일반포장공사 │일반승강기설치공사 │ 미장공사 │온실설치공사 │포장유지관리공사 │기계식주차기설치공사 │ 타일공사 │지붕ㆍ판금공사 │수중공사 │가스시설시공(제1종) │ 방수공사 │건축물조립공사 │일반조경식재공사 │가스시설시공(제2종) │ 조적공사 │철근ㆍ콘크리트공사│조경유지관리공사 │가스시설시공(제3종) │ 석공사 │건축기계설비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난방시공(제1종) │ 일반도장공사 │플랜트기계설비공사│일반강구조물공사 │난방시공(제2종) │ 재(再)도장공사 │자동제어공사 │인도전용강재육교설치공사│난방시공(제3종) │ 차선도색공사 │상수도설비공사 │일반철강재설치공사 │ │ 비계공사 │하수도설비공사 │교량철구조물설치공사 │ │ ─────────────┴─────────┴────────────┴──────────────────────────│ ━━━━━━━━━━━━━━━━━━━━━━━━━━━━━━━━━━━━━━━━━━━━━━━━━━━━━━━━━━━━━━━━┷━━━━━━━━━━━━━━━━━━━━━━━━━━━━━━━━━━━━━━━━━━━━━━━━━━━ 297㎜×210㎜[백상지 (150g/㎡)] ### [별지 제18호서식] 건설공사 기성실적신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8%ED%98%B8%EC%84%9C%EC%8B%9D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5. 12. 30.> 년도 건설공사 기성실적신고서 (4쪽 중 제1쪽) ┏━━━━━━┯━━━━━━━━━━┯━━━━━━━━━━━━━━━━━━┓┏━━━━━━━━━━━━━━━━━━━━━━━━━━━━━━━━━━━━━━┓ ┏━━━━━━━━━━━━━━━━━━━━━━━━━━━┓ ┃본사 │등록업종 │등록번호 ┃┃실적내역표별로 해당 공사종류에 ○표 ┃ ┃회사명 : ┃ ┃소재지 │ │ ┃┃ ┃ ┃ ┃ ┠───┬──┼──────┬───┼──┬────┬─┬─┬─┬────┨┠───────┬─────┬──────────────────┬─────┨ ┠───────────────────────────┨ ┃ │ │ │ │ │ │ │ │ │ ┃┃20토목 │30건축 │40산업ㆍ환경설비 │50 조경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 (1) │(2) │(3) │(4) │(5) │(6) │(7) │(8) │(9) │(11) │(12)│(13)│(14)│(15)│(16) │(17) │(18) │(19) │(20) │(21) │(22) 일 │공 │공사 │공 │세 │세 │주 │공사 │발주자 │도급종류 │발주│계 │입 │계 │계약 │착공 │준공 │해당 연도 계약액 또는 │해당 연도 기성액 │해당 연도 │비고 련 │사 │유형 │종 │부 │부 │력 │지역 │명 │1. 도급 │자 │약 │찰 │약 │연월 │(예정)│(예정)│이월계약액 │ │발주자공급자재액 │(공사 번 │명 │ │그 │공 │공 │분 │ ├────┤2. 하도급 │ │성 │방 │방 │ │연월 │연월 │(공동도급공사는 │ │ │규모 호 │ │ │룹 │사 │사 │야 │ │(10) │3. 자기공 │ │질 │법 │법 │ │ │ │지분기재) │ │ │등) │ │ │종 │종 │종 │ │ │하도급 │사 │ │ │ │ │ │ │ ├─────────────┼─────────────┼─────────────┤ │ │ │류 │류 │류 │ │ │공사는 │ │ │ │ │ │ │ │ │총계약액 │전년도까지 │전년도까지 │ │ │ │ │(종합)│(전문) │ │ │원도급 │ │ │ │ │ │ │ │ │ │누계기성액 │누계관급자재액 │ │ │ │ │ │ │ │ │자명 │ │ │ │ │ │ │ │ │ │ │ │ │ │ │ │ │ │ │ │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기항목[(9) 제외]은 뒤쪽을 참조하여 코드로 적습니다. │연│월│연│월│연│월│조│천│백│십│억│천│백│조│천│백│십│억│천│백│조│천│백│십│억│천│백│ │ │ │ │ │ │ │ │ │ │ │억│억│억│ │만│만│ │억│억│억│ │만│만│ │억│억│억│ │만│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유의사항 ───────────────────────────────────────────────────────────────────────────────────────────────────────────────── 1. 등록업종: 모든 건설공사(종합 및 전문)에 대해 등록업종별 부호코드를 적습니다. 2. 서식 상단의 ‘실적내역표별로 해당 공사종류에 ○표’란은 모든 건설공사(종합 및 전문)에 대해 해당 공사종류에 “○”표 해야 합니다. 3. (3) 공사유형: 모든 건설공사(종합 및 전문)에 대해 (3) 공사유형 부호코드를 적습니다. 4. (4) 공종그룹종류: 모든 건설공사(종합 및 전문)에 대해 (4) 공종그룹종류 부호코드를 적습니다. 5. (5) 세부공사종류(종합): 모든 건설공사(종합 및 전문)에 대해 (5) 세부공사종류별(종합) 부호코드를 적습니다. 6. (6) 세부공사종류(전문): 전문공사에 대해 (6) 세부공사종류별(전문) 부호코드를 적습니다. 7. (7) 주력분야: 전문건설사업자가 주력분야 부호코드를 적습니다. 8. (8) ~ (15) 항목은 아래에 있는 표를 참고하여 해당 코드를 적습니다. ───────────────────────────────────────────────────────────────────────────────────────────────────────────────── 297㎜×210㎜[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2쪽) ────────┬────────┬──────────────────────────────────────────────────────────────── 등록업종별 │(3)공사유형 │(5) 세부공사종류(종합) 부호코드 부호코드 │부호코드 ├────────────────────┬──────────────┬──────────────────┬───────── (종합) │ │토목 │건축 │산업ㆍ환경설비 │조경 ────────┼────────┼────────────────────┼──────────────┼──────────────────┼───────── 10:토목건축 │1:신설 │(교통시설) (기타토목시설) │(주거시설) │410:제철소ㆍ석유화학공장 등 산업 │510:수목원 20:토목 │2:유지보수 │210:일반도로 250:간척 │311:단독주택ㆍ연립주택 │생산시설 │520:공원 30:건축 ├────────┤211:고속화도로 261:농지정리 │312:저층아파트(5층 이하) │420:원자력발전소 │530:기타조경공사 40:산업ㆍ환경 │(4) 공종그룹종류│212:고속도로 281:택지조성 │313:고층아파트(6~15층 이하) │421:화력발전소 │ 설비 │부호코드 │213:도로교량 282:공업용지조성│314:초고층아파트(16층 이상) │422:열병합발전소 │ 50:조경 ├────────┤214:철도교량 283:치산ㆍ사방 │315:주상복합건축물 │423:수력발전소 │ │(토목) │231:공항 284:기타터널 │ │424:태양광발전소 │ │1:교통시설 │240:일반철도 290:기타토목시설│(비주거시설) │425:풍력발전소 │ │2:수자원시설 │241:고속철도 │320:상가ㆍ백화점ㆍ쇼핑센터 │426:조력발전소 │ │3:기타토목시설 │242:지하철 │321:사무실빌딩 │430:(집단에너지공급시설)송유관 │ │ │243:도로터널 │322:오피스텔 │431:(집단에너지공급시설)유류저장시설│ │(건축) │244:철도터널 │325:인텔리전트빌딩 │432:(집단에너지공급시설)가스관 │ │4:주거시설 │ │330:호텔ㆍ숙박시설 │433:(집단에너지공급시설)가스저장시설│ │5:비주거시설 │(수자원시설) │340:관공서건물(11층 이하) │440:쓰레기소각장설치공사 │ │ │220:댐 │341:관공서건물(12층 이상) │460:하수종말처리장 │ │ │230:항만 │342:학교 │461:폐수종말처리장 │ │ │232:운하 │343:병원 │470:기타환경시설공사 │ │ │251:치수ㆍ하천 │350:전통양식건축 │471:기타플랜트설비공사 │ │ │252:수로터널 │351:교회ㆍ사찰 등 종교용건물│ │ │ │260:관개수로 │352:기타문화유산ㆍ유적건물 │ │ │ │270:상수도(1천㎜ 이상) │353:공연집회시설 │ │ │ │271:상수도(1천㎜ 미만) │360:경기장ㆍ운동장 │ │ │ │272:정수장 │361:전시(展示)시설 │ │ │ │273:하수도 │370:창고ㆍ차고ㆍ터미널 건물 │ │ │ │ │371:공장ㆍ작업장용건물 │ │ │ │ │372:기계기구시설(플랜트제외)│ │ │ │ │373:위험물저장소 │ │ │ │ │374:변전소ㆍ발전소용건물 │ │ │ │ │380:기타건축시설 │ │ ────────┴────────┴────────────────────┴──────────────┴──────────────────┴───────── (4쪽 중 제3쪽) ────────────────────┬───────────────┬──────────────────────────────────────────── 등록업종별 부호코드(전문) │(7) 전문공사업의 주력분야 │(6) 세부공사종류(전문) 부호코드 │부호코드 │ ────────────────────┼───────────────┼──────────────────────────────────────────── 61: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610:토공사 │6100:일반토공사 6500:일반조경식재공사 7200:일반승강기설치공사 62:실내건축공사업 │611:포장공사 │6101:발파공사 6501:조경유지관리공사 7201:기계식주차기설치공사 63: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 │612:보링ㆍ그라우팅ㆍ파일공사 │6110:일반포장공사 6510:조경시설물설치공사 7210:삭도설치ㆍ제거공사 64: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620:실내건축공사 │6111:포장유지관리공사 6600:철근ㆍ콘크리트공사 7211:삭도유지관리공사 65: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630: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6120:일반보링ㆍ그라우팅공사 6700:구조물해체공사 7300:건축기계설비공사 66: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631:지붕판금ㆍ건축물조립공사 │6121:착정공사(지하수개발공사) 6701:비계공사 7301:플랜트기계설비공사 67: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 │640:도장공사 │6122:파일공사 6800:상수도설비공사 7302:자동제어공사 68: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641:습식ㆍ방수공사 │6200:일반실내건축공사 6801:하수도설비공사 7310:가스시설공사(제1종) 69:철도ㆍ궤도공사업 │642:석공사 │6201:목재창호ㆍ목재구조물공사 6900:철도ㆍ궤도공사 7400:가스시설공사(제2종) 70:철강구조물공사업 │650:조경식재공사 │6300:금속구조물공사 7000:일반강구조물공사 7410:가스시설공사(제3종) 71:수중ㆍ준설공사업 │651:조경시설물설치공사 │6301:창호공사 7001:인도전용강재육교 7420:난방공사(제1종) 72:승강기ㆍ삭도공사업 │660:철근ㆍ콘크리트공사 │6302:온실설치공사 설치공사 7430:난방공사(제2종) 73: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670: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 │6310:지붕ㆍ판금공사 7002:일반철강재설치공사 7440:난방공사(제3종) 74:가스ㆍ난방공사업 │680:상하수도설비공사 │6311:건축물조립공사 7003:교량철구조물설치공사 │690:철도ㆍ궤도공사 │6400:일반도장공사 7100:수중공사 │700:철강구조물공사 │6401:재(再)도장공사 7110:준설공사 │710:수중공사 │6402:차선도색공사 │711:준설공사 │6410:미장공사 │720:승강기설치공사 │6411:타일공사 │721:삭도설치공사 │6412:방수공사 │730:기계설비공사 │6413:조적공사 │731:가스시설공사(제1종) │6420:석공사 │740:가스시설공사(제2종) │ │741:가스시설공사(제3종) │ │742:난방공사(제1종) │ │743:난방공사(제2종) │ │744:난방공사(제3종) │ ────────────────────┴───────────────┴──────────────────────────────────────────── (4쪽 중 제4쪽) ───────┬──────────────────────────────────────────────────┬──────────┬──────────────────── (8) 공사지역│(12) 발주자별 부호코드 │(13) 계약성질별 │(22) 비고(공사규모 등) 부호코드 ├─────────────────────────┬──────────┬────┬────────┤부호코드 │기재방법 │민간부분 │정부기관 │지방자치│기타 │ │ ├────────────┬────────────┤ │단체 │ │ │ │제조업 │비제조업 │ │ │ │ │ ───────┼────────────┼────────────┼──────────┼────┼────────┼──────────┼──────────────────── 11:서울 │901:식료품 │951:농업ㆍ임업ㆍ어업 │41:재정경제부 │11:서울 │91:공기업 │1:장기계속공사 │-건축공사: 층수 및 연면적(㎡) 등을 21:부산 │902:음료 │952:광업 │42:교육부 │21:부산 │92:준정부기관 │2:계속비 │적습니다. 22:대구 │903:담배 │953:전기, 가스, 증기 및 │43:과학기술정보 │22:대구 │및 기타공공 │3:장기계속에서 │-댐공사: 댐의 높이(m) 및 저수용량(㎥) 23:인천 │904:섬유제품(의복 제외) │공기조절 공급업 │통신부 │23:인천 │기관 │계속비로 변경 │등을 적습니다. 24:광주 │905:의복ㆍ의복악세서리 │954:수도, 하수 및 │44:외교부 │24:광주 │93:주한외국기관 │4:일반 │-상ㆍ하수도: 직경(㎜) 및 총길이(m) 25:대전 │ㆍ모피제품 │폐기물처리, 원료 │45:통일부 │25:대전 │94:해외외국기관 ├──────────┤등을 적습니다. 26:울산 │906:가죽ㆍ가방ㆍ신발 │재생업 │46:법무부 │26:울산 │ │(14) 입찰방법별 │-송유관: 직경(㎜) 및 총길이(m) 등을 29:세종 │907:목재ㆍ나무제품 │955:건설업 │47:국방부 │29:세종 │ │부호코드 │적습니다. 31:경기 │908:펄프ㆍ종이ㆍ종이제 │956:도매ㆍ소매업 │48:행정안전부 │31:경기 │ ├──────────┤-고속도로ㆍ교량ㆍ지하철ㆍ터널: 총길이 32:강원 │품 │957:숙박ㆍ음식점업 │49:국가보훈부 │32:강원 │ │5:적격심사 │(㎞) 등을 적습니다. 33:충북 │909:인쇄ㆍ기록매체복제 │958:운수ㆍ창고업 │50:문화체육관광부 │33:충북 │ │6:최저가 │-발전소공사: 발전용량(㎾h) 등을 적습 34:충남 │910:코크스ㆍ연탄ㆍ석유정│959:정보통신업 │51:농림축산식품부 │34:충남 │ │7:종합심사 │니다. 35:전북 │제품 │960:금융ㆍ보험업 │52:산업통상부 │35:전북 │ │8:설계시공일괄 │-간척공사: 간척면적(㎡) 등을 적습니다. 36:전남 │911:화학물질ㆍ화학제품 │961:부동산업 │53:보건복지부 │36:전남 │ │9:대안 │-쓰레기소각시설: 1일 소각량(t) 등을 37:경북 │912:의료용물질ㆍ의약품 │962:전문, 과학 및 기술 │54:기후에너지환경부 │37:경북 │ │10:기술제안 │적습니다. 38:경남 │913:고무ㆍ플라스틱제품 │서비스업 │55:고용노동부 │38:경남 │ │11:그 밖의 입찰방법 │-폐수ㆍ하수종말처리장: 1일 처리량(t) 39:제주 │914:비금속 광물제품 │963:사업시설 관리, │56:성평등가족부 │39:제주 │ ├──────────┤등을 적습니다. │915:1차 금속 │사업 지원 및 │57:국토교통부 │ │ │(15) 계약방법별 │-에너지저장시설: 저장용량(㎥) 등을 │916:금속가공제품 │임대 서비스업 │58:해양수산부 │ │ │부호코드 │적습니다. │917:전자부품ㆍ컴퓨터ㆍ │964:교육 서비스업 │59:중소벤처기업부 │ │ ├──────────┤※ 공사규모는 가급적 공사의 특성이 │영상ㆍ음향ㆍ통신장비 │(국ㆍ공립 제외) │60:기타 정부기관 │ │ │12:제한경쟁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상세히 │918:의료ㆍ정밀ㆍ광학기 │965:보건업 및 사회 │ │ │ │13:일반경쟁 │적으시기 바랍니다. │기ㆍ시계 │복지 서비스업 │ │ │ │14:지명경쟁 │ │919:전기장비 │966:예술, 스포츠 및 │ │ │ │15:수의 │ │920:기타 기계ㆍ장비 │여가관련 서비스업 │ │ │ │16:그 밖의 계약방법 │ │921:자동차ㆍ트레일러 │967:협회 및 단체, │ │ │ │ │ │922:기타 운송장비 │수리 및 기타 개인 │ │ │ │ │ │923:가구 │서비스업 │ │ │ │ │ │924:산업용 기계 및 │999:비사업자 │ │ │ │ │ │장비 수리업 │ │ │ │ │ │ │925:기타 제품 │ │ │ │ │ │ ───────┴────────────┴────────────┴──────────┴────┴────────┴──────────┴──────────────────── ### [별지 제19호서식]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9%ED%98%B8%EC%84%9C%EC%8B%9D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4. 10. 16.>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신청)서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신청인│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 │업종 │주력분야 ├─────────────────────────┼────────────────────────────────────── │영업소 소재지 │등록번호 ────┴─────────────────────────┴────────────────────────────────────── ───────────────────────────────────────────────────────────────────── 공사내역 ──────────────────────────────┬────────────────────────────────────── 공사명 │총공사금액 │ 백만원 ──────────────────────────────┴────────────────────────────────────── 현장 소재지(번지까지 기재) ─────┬───────────────────┬───────────────┬─────────────┬───────────── 공사 │ 종합공사 │①공사종류 │②공종그룹종류 │③세부공사종류(종합) 유형 │(종합공사ㆍ전문공사 모두 적습니다) │ │ │ ├───────────────────┼───────────────┴─────────────┴───────────── │ 전문공사 │④세부공사종류(전문) │(전문공사만 적습니다) │ ─────┴───────────────────┴────┬────────────────────────────────────── 인ㆍ허가 기관 │인ㆍ허가 연월일 ───┬───┬───┬─────────────┬────┴─────────┬─────────────┬────────────── 계약│착공 │준공 │해당 연도 계약액 │해당 연도 기성액 │해당 연도 │해당 연도 발주자 연월│연월 │(예정)│또는 이월금액 │ │기성지급액 │공급자재액 │ │연월 ├─────────────┼──────────────┼─────────────┼────────────── │ │ │총계약금액 │전년도까지 │전년도까지 │전년도까지 │ │ │ │누계기성액 │누계지급액 │누계관급자재액 │ │ ├─┬─┬─┬─┬─┬─┬─┼─┬─┬──┬─┬─┬─┬─┼─┬─┬─┬─┬─┬─┬─┼─┬─┬─┬─┬─┬─┬─┐ │ │ │조│천│백│십│억│천│백│조│천│백 │십│억│천│백│조│천│백│십│억│천│백│조│천│백│십│억│천│백│ │ │ │ │억│억│억│ │만│만│ │억│억 │억│ │만│만│ │억│억│억│ │만│만│ │억│억│억│ │만│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그 밖의 사항 │ (공사의 규모ㆍ공법, │ 공동 도급내역 등) │ ───────────┴─────────────────────────────────────────────────┬─────── 년도 중 위와 같이 건설공사기성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 │없음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발주자(수급인) ㆍ상호 ㆍ법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ㆍ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ㆍ주소 ㆍ전화번호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유의사항 ─────────────────────────────────────────────────────────────────────── 1. 주력분야는 건설사업자가 주력분야로 지정받은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 적습니다. 2. 공사유형은 신설공사 또는 유지보수공사를 말합니다. 이 경우 시설물의 완공 이후 개량ㆍ보수ㆍ보강하는 공사는 유지보수공사로 적습니다. 다만, 건축물의 증축ㆍ개축ㆍ재축 및 대수선공사와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증설ㆍ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 를 해체한 후 복구ㆍ보강ㆍ변경하는 공사는 신설공사와 같이 신설공사로 적습니다. 3. ① 모든공사(종합 및 전문)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종합공사의 업종(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산업 ㆍ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을 적습니다. 4. ② 모든공사(종합 및 전문)에 대해 아래 표의 공종그룹종류를 적습니다. 5. ③ 모든공사(종합 및 전문)에 대해 종합공사의 세부공사종류를 적습니다. 6. ④ 전문공사의 세부공사종류를 적습니다. - 종합공사의 세부공사종류 ───┬──────┬────────────────────────────────────────────────────────── 공사│공종그룹 │세부공사종류(종합) 종류│종류 │ ───┼──────┼────────────────────────────────────────────────────────── 토목│1.교통시설 │일반도로 도로교량 공항 지하철 │ │고속화도로 철도교량 일반철도 도로터널 │ │고속도로 고속철도 철도터널 ├──────┼────────────────────────────────────────────────────────── │2. 수자원 │댐 치수ㆍ하천 관개수로 정수장 │시설 │항만 수로터널 상수도(1천㎜ 이상) 하수도 │ │운하 상수도(1천㎜ 미만) ├──────┼────────────────────────────────────────────────────────── │3. 기타토목 │간척 택지조성 기타터널 │시설 │농지정리 공업용지조성 기타토목시설 │ │ 치산ㆍ사방 ───┼──────┼────────────────────────────────────────────────────────── 건축│1. 주거시설 │단독주택ㆍ연립주택 고층아파트(6층~15층 이하) 주상복합건축물 │ │저층아파트(5층 이하) 초고층아파트(16층 이상) ├──────┼────────────────────────────────────────────────────────── │2. 비주거 │상가ㆍ백화점ㆍ쇼핑센터 호텔ㆍ숙박시설 전통양식건축 창고ㆍ차고ㆍ터미널건물 │시설 │사무실빌딩 관공서건물(11층 이하) 교회ㆍ사찰 등 종교용건물 공장ㆍ작업장용건물 │ │오피스텔 관공서건물(12층 이상) 기타문화유산ㆍ유적건물 기계기구시설(플랜트 제외) │ │인텔리전트빌딩 학교 공연집회시설 위험물저장소 │ │ 병원 경기장ㆍ운동장 변전소ㆍ발전소용건물 │ │ 전시(展示)시설 기타건축시설 ───┴──────┼────────────────────────────────────────────────────────── 산업ㆍ환경설비 │제철소ㆍ석유화학공장 등 수력발전소 (집단에너지공급시설)송유관 하수종말처리장 │산업생산시설 태양광발전소 (집단에너지공급시설)유류저장시설 폐수종말처리장 │원자력발전소 풍력발전소 (집단에너지공급시설)가스관 기타환경시설공사 │화력발전소 조력발전소 (집단에너지공급시설)가스 기타플랜트설비공사 │열병합발전소 저장시설 │ 쓰레기소각장 ──────────┼────────────────────────────────────────────────────────── 조경 │수목원 공원 기타조경공사 ──────────┴────────────────────────────────────────────────────────── - 전문공사의 세부공사종류 ──────────────────────────────────────────────── 세부공사종류 (전문) ─────────────┬─────────┬────────────┬─────────── 일반토공사 │일반도장공사 │상수도설비공사 │건축기계설비공사 발파공사 │재(再)도장공사 │하수도설비공사 │플랜트기계설비공사 일반포장공사 │차선도색공사 │철도ㆍ궤도공사 │자동제어공사 포장유지관리공사 │미장공사 │일반강구조물공사 │가스시설공사(제1종) 일반보링ㆍ그라우팅공사 │타일공사 │인도전용강재육교설치공사│가스시설공사(제2종) 착정공사(지하수개발공사)│방수공사 │일반철강재설치공사 │가스시설공사(제3종) 파일공사 │조적공사 │교량철구조물설치공사 │난방공시(제1종) 일반실내건축공사 │석공사 │수중공사 │난방공사(제2종) 목재창호ㆍ목재구조물공사│일반조경식재공사 │준설공사 │난방공사(제3종) 금속구조물공사 │조경유지관리공사 │일반승강기설치공사 │ 창호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기계식주차기설치공사 │ 온실설치공사 │철근ㆍ콘크리트공사│삭도설치ㆍ제거공사 │ 지붕ㆍ판금공사 │구조물해체공사 │삭도유지관리공사 │ 건축물조립공사 │비계공사 │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19의2호서식] Certification of Construction Project Progress(Application for Construction Project Progress Certification)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9%EC%9D%982%ED%98%B8%EC%84%9C%EC%8B%9D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 <신설 2024. 10. 16.> Certification of Construction Project Progress (Application for Construction Project Progress Certification) (Front) ──────────────────────┬────────────────────────────────────┬────────────────────────────────────────── Receipt No. │Receipt Date │Processing Period Immediate ──────────────────────┴────────────────────────────────────┴────────────────────────────────────────── ───────┬───────────────────────────────────────┬────────────────────────────────────────────────────── Applicant │Company Name(or Name of Corporation) │Representative ├───────────────────────────────────────┼────────────────────────────────────────────────────── │Business Type │Main Field of Business ├───────────────────────────────────────┼────────────────────────────────────────────────────── │Office Address │Registration No. ───────┴───────────────────────────────────────┴────────────────────────────────────────────────────── ────────────────────────────────────────────────────────────────────────────────────────────────────── Project Details ───────────────────────────────────────────────┬────────────────────────────────────────────────────── Project Name │Project Contract Value │ Million KRW ───────────────────────────────────────────────┴────────────────────────────────────────────────────── Project Location(including specific address with the street number) ──────────┬─────────────────────────┬───────────────────┬─────────────────────┬─────────────────────── Category of │General Construction Works │① Type of Works │② Area of Construction │③ Description of General Construction Works Construction Works│(write both General Construction Works │ │ │ │and Specialized Construction Works) │ │ │ ├─────────────────────────┼───────────────────┴─────────────────────┴─────────────────────── │Specialized Construction Works │④ Description of Specialized Construction Works │(write only Specialized Construction Works) │ ──────────┴─────────────────────────┴────────────┬──────────────────────────────────────────────────── Authority Authorization/Permitting the Project │Date of Authorization/Permission (YYYY/MM/DD) ──────┬───────┬──────┬──────────────────┬────────┴──────────┬──────────────────┬────────────────────── Contract │Commencement │Completion │Contract Amount(Current Year) │Value of Construction Works Compl │Progress Payment Made in the │Value of Material Supplies from Date │Date │Date │or Carryover Amount │eted in the Current Year │Current Year │the Project Owner in the Current Y (YY/MM) │(YY/MM) │(Scheduled) │ │ │ │ear │ │(YY/MM) ├──────────────────┼───────────────────┼──────────────────┼────────────────────── │ │ │Total Contract Amount │Value of Construction Works Compl │Total Progress Payments Made u │Value of Materials Supplies fro │ │ │ │eted until the Previous Year │ntil the Previous Year │m the Project Owner until the P │ │ │ │ │ │revious Year │ │ ├─┬───┬──┬─┬──┬──┬─┼─┬───┬───┬─┬──┬──┬─┼─┬───┬──┬─┬──┬──┬─┼─┬───┬──┬─┬──┬──┬────┐ │ │ │Tn│100Bn │10Bn│Bn│100M│10M │M │Tn│100Bn │10Bn │Bn│100M│10M │M │Tn│100Bn │10Bn│Bn│100M│10M │M │Tn│100Bn │10Bn│Bn│100M│10M │M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Other Matters │ (Scope/Method of construction, │ details of joint contract, etc.) │ ─────────────────────┴───────────────────────────────────────────────────────────────────┬──────────── Please certify the progress made on the construction project as described above in the year ( ). │No Fee ─────────────────────────────────────────────────────────────────────────────────────────┴──────────── Application Date (YYYY/MM/DD) Applicant Name (Signature or Seal) ────────────────────────────────────────────────────────────────────────────────────────────────────── This certification(application) was drafted in accordance with relevant facts. Date (YYYY/MM/DD) Project Owner(Contractor) ㆍCompany Name ㆍCorporate Registration No. or Date of Birth ㆍName of Representative (Signature or Seal) ㆍAddress ㆍTel.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Back) ━━━━━━━━━━━━━━━━━━━━━━━━━━━━━━━━━━━━━━━━━━━━━━━━━━━━━━━━━━━━━━━━━━━━━━━━━━━━━━━━━━━━━━━━━━━━━━━ ━━━━━━━━━━━━━━━━━━━━━━━━━━━━━━━━━━━━━━━━━━━━━━━━━━━━━━━━━━━━━━━━━━━━━━━━━━━━━━━━━━━━━━━━━━━━━━━ Notice ─────────────────────────────────────────────────────────────────────────────────────────────── 1.Fill in the “Main Field of Business”, when the constructor was contracted to perform construction works in its registered main field of business. 2.“Category of Construction Works” refers to either “New Construction Works” or “Maintenance and Repair Works.” -New Construction Works include a) extension, alteration, reconstruction, and substantial repair of buildings, b) expansion and extension of facilities other than buildings, and c) restoration, reinforcement, and alteration of main structures after their dismantlement. -“Maintenance and Repair Works” refer to improvement, repair and reinforcement works after the completion of a facility. 3.① Type of Works: [For all types of Construction Works(General·Specialized)] Write down the type of general construction works(Civil Engineering, Building, Industrial and Environmental Facilities, Landscaping) provided based on the “Table 3 of ?Enforcement Regulation of the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4.② Area of Construction: [For all types of Construction Works(General·Specialized)] Write down the Area of Construction from the “Table of General Construction Works” below. 5.③ Description of General Construction Works: [For all types of Construction Works(General·Specialized)] Write down the description of general construction works from the “List of General Construction Works” below. 6.④ Description of Specialized Construction Works: Write down the description of specialized construction works from the “List of Specialized Construction Works” below. ─────────────────────────────────────────────────────────────────────────────────────────────── - Table of General Construction Works ───────┬───────┬───────────────────────────────────────────────────────────────────────────── Works │Area of │List of General Construction Works │Construction │ ───────┼───────┼───────────────────────────────────────────────────────────────────────────── Civil │1.Traffic │? Roads ? Road Bridges ? Airports ? Subways Engineering │Facilities │? Controlled Access Highways ? Railway Bridges ? Conventional Railways ? Road Tunnels │ │? Expressways ? High-speed Railways ? Railway Tunnels ├───────┼───────────────────────────────────────────────────────────────────────────── │2.Water │? Dams ? Flood Control, River Erosion ? Irrigation Canals ? Water Treatment Plant │Resource │? Ports Control ? Water Supply System ? Sewage System │Facilities │? Canals ? Aqueduct Tunnel (1,000㎜ or longer) │ │ ? Water Supply System │ │ (shorter than 1,000㎜) ├───────┼───────────────────────────────────────────────────────────────────────────── │3.Other Civil │? Reclamation ? Residential Land Development ? Other Tunnels │Engineering │? Farmland Reorganization ? Industrial Site Development ? Other Civil Engineering Facilities │Facilities │ ? Erosion Control ───────┼───────┼───────────────────────────────────────────────────────────────────────────── Building │1.Residential │? Detached Houses and ? High-rise Apartments ? Multipurpose Buildings │Facilities │Tenement Houses (6 ~15 floors) (Residential and Commercial) │ │? Low-rise Apartments ? Super High-rise Apartments │ │(up to 5 floors) (16 floors and higher) ├───────┼───────────────────────────────────────────────────────────────────────────── │2.Non- │? Shopping Centers ? Hotels and Lodging Facilities ? Traditional Style Buildings ? Warehouses, Garages, │residential │and Department Stores ? Public Office Buildings ? Churches, Temples, and Terminal Buildings │Facilities │? Office Buildings (up to 11 floors) and Other Religious Buildings ? Factory and Workshop Buildings │ │? Studio Apartments ? Public Office Buildings ? Cultural Heritage ? Mechanical Equipment Facilities │ │? Intelligent Buildings (12 floors and higher) and Historic Buildings (not including Plants) │ │ ? Schools ? Performance and Meeting Halls ? Hazardous Material Storage │ │ ? Hospitals ? Stadiums and Sports Grounds Facilities │ │ ? Exhibition Facilities ? Substation and Power Plant │ │ Buildings │ │ ? Others ───────┴───────┼───────────────────────────────────────────────────────────────────────────── Industrial and │? Steelworks, Petrochemical ? Hydroelectric Power Plants ?(DESF) Oil Pipeline ? Sewage Terminal Treatment Environmental │Plants, and Other Industrial ? Solar photovoltaic power station ?(DESF) Bulk Storage Tank Plant Facilities │Production Facilities ? Wind Power Plants ?(DESF) Gas Pipe ? Wastewater Terminal Treatment │? Nuclear Power Plants ? Tidal Power Plants ?(DESF) Gas Storage Facilities Plant │? Thermal Power Plants * DESF : District Energy Supply Facilities ? Other Environmental Facilities │? Combined Heat Power Plants ? Waste Incineration Facilities ? Other Plant Installation ───────────────┼───────────────────────────────────────────────────────────────────────────── Landscaping │? Arboretums ? Park ? Other Landscaping Works ───────────────┴───────────────────────────────────────────────────────────────────────────── - Table of Specialized Construction Works ─────────────────────────────────────────────────────────────────────────────────── List of Specialized Construction Works ───────────────────┬────────────────────┬──────────────────────┬─────────────────── General Earthworks │General Painting Works │Water Supply Facility Works │Building Mechanical Equipment Works Blasting Works │Repainting Works │Sewerage Facility Works │Plant Mechanical Equipment Works General Paving Works │Lane Marking Works │Railway and Track Works │Automatic Control Works Pavement Maintenance Works │Plaster Works │Works on Steel Structures │Gas Facility Works (Type 1) General Boring and Grouting Works │Tile Works │Pedestrian Steel Bridge Installation Works │Gas Facility Works (Type 2) Groundwater Development Works │Waterproofing Works │Steel Structure Installation Works │Gas Facility Works (Type 3) Piling Works │Masonry Works │Bridge Steel Structure Installation Works │Heating Facility Works (Type 1) General Interior Construction Works │Stoneworks │Underwater Works │Heating Facility Works (Type 2) Wooden Window Frames │General Landscaping and Planting Works │Dredging Works │Heating Facility Works (Type 3) and Wooden Structures Works │Landscaping Maintenance Works │General Elevator Installation Works │ Metal Structure Works │Landscaping Facility Installation Works │Mechanical Parking System Installation Works│ Window Works │Reinforced Concrete Works │Cableway Installation and Removal Works │ Greenhouse Installation Works │Structural Demolition Works │Cableway Maintenance Works │ Roofing and Sheet Metal Works │Scaffolding Works │ │ Building Assembly Works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20호서식] 건설공사 기성실적통보서(공공기관용)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0%ED%98%B8%EC%84%9C%EC%8B%9D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5. 6. 2.> (4쪽 중 제1쪽) 건설공사 기성실적통보서(공공기관용) 기관명 ──────────────────────────────────────────────────────────────────────────────────────────────────────────────────────────────────────────── 우 ○○○-○○○ 주소 / 전화( )○○○-○○○○ / 전송( )○○○-○○○○ 담당부서명: 과장: 담당자: ──────────────────────────────────────────────────────────────────────────────────────────────────────────────────────────────────────────── 문서번호: 시행일자: . . . 수신: 발신: (서명 또는 인) 해당 연도: 년 ───┬───┬─────┬───┬──┬──┬───┬───┬───┬──┬──┬──┬──┬───┬───┬───┬──────────────────┬──────────────────┬──────────────────┬──────────────────┬──── (1) │(2) │(3) │(5) │(6) │(7) │(8) │(9) │(10) │(11)│(12)│(13)│(14)│(15) │(16) │(17) │(18) │(19) │(20) │(21) │(22) 일련│공사명│회사명 │공사 │공사│공종│세부 │세부 │주력 │공사│계 │입 │계 │계약 │착공 │준공 │총공사계약액 │해당 연도 │해당 연도 │해당 연도 │비고 번호│ │ │유형 │종류│그룹│공사 │공사 │분야 │지역│약 │찰 │약 │연월 │(예정)│(예정)│(공동도급공사는 업체별로 │계약액 │기성액 │관급자재액 │(공사 │ ├──┬──┤ │ │종류│종류 │종류 │ │ │성 │방 │방 │ │연월 │연월 │지분을 구분하여 기재) ├──────────────────┼──────────────────┼──────────────────┤규모 │ │(4) │등록│ │ │ │(종합)│(전문)│ │ │질 │법 │법 │ │ │ │ │이월금액 │전년도까지 │전년도까지 │ 등) │ │업종│번호│ │ │ │ │ │ │ │ │ │ │ │ │ │ │ │누계기성액 │누계관급자재액 │ │ ├──┴──┴───┴──┴──┴───┴───┴───┴──┴──┴──┴──┼─┬─┼─┬─┼─┬─┼─┬──┬──┬──┬─┬──┬──┼─┬──┬──┬──┬─┬──┬──┼─┬──┬──┬──┬─┬──┬──┼─┬──┬──┬──┬─┬──┬──┤ │ │상기 항목들은 뒤쪽을 참조하여 코드로 적습니다 │연│월│연│월│연│월│조│천억│백억│십억│억│천만│백만│조│천억│백억│십억│억│천만│백만│조│천억│백억│십억│억│천만│백만│조│천억│백억│십억│억│천만│백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유의사항 ──────────────────────────────────────────────────────────────────────────────────────────────────────────────────────────────────────────── 1. (4) 업종: 모든 건설공사(종합 및 전문)에 대해 (4) 등록업종별 부호코드를 적습니다. 2. (5) 공사유형: 모든 건설공사(종합 및 전문)에 대해 (5) 공사의 구분 부호코드를 적습니다. 3. (6) 공사종류: 모든 건설공사(종합 및 전문)에 대해 (6) 공사종류 부호코드를 적습니다. 4. (7) 공종그룹분류: 모든 건설공사(종합 및 전문)에 대해 (7) 공종그룹종류 부호코드를 적습니다. 5. (8) 세부공사종류(종합): 모든 건설공사(종합 및 전문)에 대해 (8) 세부공사종류별(종합) 부호코드를 적습니다. 6. (9) 세부공사종류(전문): 전문공사에 대해 (9) 세부공사종류별(전문) 부호코드를 적습니다. 7. (10) 주력분야: (10) 전문건설사업자의 주력분야 부호코드를 적습니다. 8. (11) ~ (14) 항목은 아래에 있는 표를 참고하여 부호코드로 적습니다. ──────────────────────────────────────────────────────────────────────────────────────────────────────────────────────────────────────────── 297㎜×210㎜[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2쪽) ───────────┬────────┬──────────────────────────────────────────── (4) 등록업종 │(5) 공사유형 │(8) 세부공사종류(종합) 부호코드 부호코드(종합) │부호코드 ├───────────┬──────────────┬───────────────── │ │토목 │건축 │산업ㆍ환경설비 ───────────┼────────┼───────────┼──────────────┼───────────────── 10:토목건축 │1 : 신설공사 │(교통시설) │(주거시설) │410:제철소ㆍ석유화학공장 등 20:토목 │2 : 유지보수공사│210:일반도로 │311:단독주택ㆍ연립주택 │산업생산시설 30:건축 │ │211:고속화도로 │312:저층아파트(5층 이하) │420:원자력발전소 40:산업ㆍ환경설비 │ │212:고속도로 │313:고층아파트(6~15층 이하) │421:화력발전소 50:조경 │ │213:도로교량 │314:초고층아파트(16층 이상) │422:열병합발전소 ───────────┼────────┤214:철도교량 │315:주상복합건축물 │423:수력발전소 (6) 공사종류 │(7) 공종그룹종류│231:공항 │ │424:태양광발전소 부호코드 │부호코드 │240:일반철도 │(비주거시설) │425:풍력발전소 ───────────┼────────┤241:고속철도 │320:상가ㆍ백화점ㆍ쇼핑센터 │426:조력발전소 20 : 토목 │(토목) │242:지하철 │321:사무실빌딩 │430:(집단에너지공급시설)송유관 30 : 건축 │1:교통시설 │243:도로터널 │322:오피스텔 │431:(집단에너지공급시설)유류저장 40 : 산업ㆍ환경설비 │2:수자원시설 │244:철도터널 │325:인텔리전트빌딩 │시설 50 : 조경 │3:기타토목시설 │ │330:호텔ㆍ숙박시설 │432:(집단에너지공급시설)가스관 │ │(수자원시설) │340:관공서건물(11층 이하) │433:(집단에너지공급시설)가스저장 │(건축) │220:댐 │341:관공서건물(12층 이상) │시설 │4:주거시설 │230:항만 │342:학교 │440:쓰레기소각장 │5:비주거시설 │232:운하 │343:병원 │460:하수종말처리장 │ │251:치수ㆍ하천 │350:전통양식건축 │461:폐수종말처리장 │ │252:수로터널 │351:교회ㆍ사찰 등 종교용건물│470:기타환경시설공사 │ │260:관개수로 │352:기타문화유산ㆍ유적건물 │471:기타플랜트설비공사 │ │270:상수도(1천㎜ 이상)│353:공연집회시설 ├───────────────── │ │271:상수도(1천㎜ 미만)│360:경기장ㆍ운동장 │조경 │ │272:정수장 │361:전시(展示)시설 ├───────────────── │ │273:하수도 │370:창고ㆍ차고ㆍ터미널건물 │510:수목원 │ │ │371:공장ㆍ작업장용건물 │520:공원 │ │(기타토목시설) │372:기계기구시설(플랜트제외)│530:기타조경공사 │ │250:간척 │373:위험물저장소 │ │ │261:농지정리 │374:변전소ㆍ발전소용건물 │ │ │281:택지조성 │380:기타건축시설 │ │ │282:공업용지조성 │ │ │ │283:치산ㆍ사방 │ │ │ │284:기타터널 │ │ │ │290:기타토목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210㎜[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3쪽) ─────────────────────────────────────────────────────────────────────────────────── (4) 등록업종 부호코드 (10) 전문공사의 (9) 세부공사종류(전문) 부호코드 (전문) 주력분야 부호코드 ─────────────────────────────────────────────────────────────────────────────────── 61: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610:토공사 6100:일반토공사 6500:일반조경식재공사 7200:일반승강기설치공사 62:실내건축공사업 611:포장공사 6101:발파공사 6501:조경유지관리공사 7201:기계식주차기설치공사 63: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 612:보링ㆍ그라우팅ㆍ파일공사 6110:일반포장공사 6510:조경시설물설치공사 7210:삭도설치ㆍ제거공사 64: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620:실내건축공사 6111:포장유지관리공사 6600:철근ㆍ콘크리트공사 7211:삭도유지관리공사 65: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630: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 6120:일반보링ㆍ그라우팅공사 6700:구조물해체공사 7300:건축기계설비공사 66: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631:지붕판금ㆍ건축물조립공사 6121:착정공사(지하수개발공사) 6701:비계공사 7301:플랜트기계설비공사 67: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 640:도장공사 6122:파일공사 6800:상수도설비공사 7302:자동제어공사 68: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641:습식방수공사 6200:일반실내건축공사 6801:하수도설비공사 7310:가스시설공사(제1종) 69:철도ㆍ궤도공사업 642:석공사 6201:목재창호ㆍ목재구조물공사 6900:철도ㆍ궤도공사 7400:가스시설공사(제2종) 70:철강구조물공사업 650:조경식재공사 6300:금속구조물공사 7000:일반강구조물공사 7410:가스시설공사(제3종) 71:수중ㆍ준설공사업 651:조경시설물설치공사 6301:창호공사 7001:인도전용강재육교설치공사 7420:난방공사(제1종) 72:승강기ㆍ삭도공사업 660:철근ㆍ콘크리트공사 6302:온실설치공사 7002:일반철강재설치공사 7430:난방공사(제2종) 73: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670: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 6310:지붕ㆍ판금공사 7003:교량철구조물설치공사 7440:난방공사(제3종) 74:가스ㆍ난방공사업 680:상하수도설비공사 6311:건축물조립공사 7100:수중공사 690:철도ㆍ궤도공사 6400:일반도장공사 7110:준설공사 700:철강구조물공사 6401:재(再)도장공사 710:수중공사 6402:차선도색공사 711:준설공사 6410:미장공사 720:승강기설치공사 6411:타일공사 721:삭도설치공사 6412:방수공사 730:기계설비공사 6413:조적공사 731:가스시설공사(제1종) 6420:석공사 740:가스시설공사(제2종) 741:가스시설공사(제3종) 742:난방공사(제1종) 743:난방공사(제2종) 744:난방공사(제3종) ─────────────────────────────────────────────────────────────────────────────────── 297㎜×210㎜[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4쪽) ─────────────┬────────────┬────────────┬────────────────────────────────── (11) 공사지역별 부호코드│(12) 계약성질별 부호코드│(14) 계약방법별 부호코드│(22) 비고(공사규모 등) 기재방법 ─────────────┼────────────┼────────────┼────────────────────────────────── 11:서울 32:강원 │1:장기계속공사 │12:제한경쟁 │- 건축공사: 층수 및 연면적(㎡) 등을 적습니다. 21:부산 33:충북 │2:계속비 │13:일반경쟁 │- 댐공사: 댐의 높이(m) 및 저수용량(㎥) 등을 적습니다. 22:대구 34:충남 │3:장기계속에서 계속비로 │14:지명경쟁 │- 상ㆍ하수도: 직경(㎜) 및 총길이(m) 등을 적습니다. 23:인천 35:전북 │변경 │15:수의 │- 송유관: 직경(㎜) 및 총길이(m) 등을 적습니다. 24:광주 36:전남 │4:일반 │16:그 밖의 계약방법 │- 고속도로ㆍ교량ㆍ지하철ㆍ터널: 총길이(㎞, m) 등을 적습니다. 25:대전 37:경북 ├────────────┤ │- 발전소공사: 발전용량(㎾h) 등을 적습니다. 26:울산 38:경남 │(13) 입찰방법별 부호코드│ │- 간척공사: 간척면적(㎡) 등을 적습니다. 29:세종 39:제주 ├────────────┤ │- 쓰레기소각시설: 1일 소각량(t) 등을 적습니다. 31:경기 │5:적격심사 │ │- 폐수ㆍ하수종말처리장: 1일 처리량(t) 등을 적습니다. │6:최저가 │ │- 에너지 저장시설: 저장용량(㎥) 등을 적습니다. │7:종합심사 │ │※ 공사규모는 가급적 공사의 특성이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상세히 │8:설계시공일괄 │ │적으시기 바랍니다. │9:대안 │ │ │10:기술제안 │ │ │11:그 밖의 입찰방법 │ │ ─────────────┴────────────┴────────────┴────────────────────────────────── 297㎜×210㎜[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21호서식]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1%ED%98%B8%EC%84%9C%EC%8B%9D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2.12.5> ┏━━━━━━━━━━━━━━━━━━━━━━━━━━━━━━━━━┓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 ┃ ┠──┬──┬──────┬───┬─────────────┬──┨ ┃일련│성명│주민등록번호│입사일│자격내용 │비고┃ ┃번호│ │ │ ├──┬──┬───┬───┤ ┃ ┃ │ │ │ │종목│등급│자격증│취득 │ ┃ ┃ │ │ │ │ │ │번호 │연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300-09211일 210mm×297mm 97.7.3 승인 (신문용지 54g/㎡) ### [별지 제22호서식] 건설공사용시설·장비의보유현황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2%ED%98%B8%EC%84%9C%EC%8B%9D [별지 제22호서식] ┏━━━━━━━━━━━━━━━━━━━━━━━━━━━━━━━━━━━━━━━━┓ ┃건설공사용시설?장비의 보유현황표 ┃ ┠────┬─────┬─────┬────┬───┬────┬───┬─────┨ ┃장비명 │규격 │등록번호 │중기차대│등록 │검사 │소유자│중기(시설)┃ ┃(시설명)│(시설번지)│(시설면적)│번호 │연월일│유효기간│ │소재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300-27011일 210mm×297mm 97.7.3 승인 (신문용지 54g/㎡) ### [별지 제22의2호서식] 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ㆍ공시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2%EC%9D%982%ED%98%B8%EC%84%9C%EC%8B%9D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서식] <개정 2021. 8. 27.> 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ㆍ공시신청서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95일 ────────┴───────────────────┴─────────────────────────────────────── ────┬──────────────────────┬──────────────────────────────────────── 신청인│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 │주된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 │① 보유업종 ────┴──────────────────────┬──────────────────────────────────────── ② 건설사업관리실적 │건설사업관리 주력분야 ───────────────────────────┼──────────────────────────────────────── │ ───────────────────────────┴──────────────────────────────────────── ──────────────────────────────────────────────────────────────────── 건설공사ㆍ건축설계ㆍ엔지니어링사업ㆍ감리용역 실적 ───────────────────┬──────────────────────────────────────────────── 건설공사 실적 │건축설계 실적 ───────┬─────┬─────┼───────┬────────┬─────────────────────────────── 업종 │기성금액 │총기성금액│용도 │건축허가면적 │총건축허가면적(㎡) │(백만원) │(백만원) │ │(㎡) │ ───────┼─────┼─────┼───────┼────────┼─────────────────────────────── 토목 │ │ │주거용 │ │ ───────┼─────┤ ├───────┼────────┤ 건축 │ │ │상업용 │ │ ───────┼─────┤ ├───────┼────────┤ 산업ㆍ환경설비│ │ │공업용 │ │ ───────┼─────┤ ├───────┼────────┤ 조경 │ │ │문교/사회용 │ │ ───────┼─────┤ ├───────┼────────┤ ③ 전문공사 │ │ │그 밖의 용도 │ │ ───────┴─────┴─────┼───────┴────────┴─────────────────────────────── 엔지니어링사업 실적 │감리용역 실적 ───────┬────┬──────┼───────┬───────┬──────────────────────────────── ④ 전문분야 │계약금액│총계약금액 │감리종류 │계약금액 │총계약금액 │(백만원)│(백만원) │ │(백만원) │(백만원) ───────┼────┼──────┼───────┼───────┼──────────────────────────────── │ │ │전면책임감리 │ │ │ │ ├───────┼───────┤ ───────┼────┤ │부분책임감리 │ │ │ │ ├───────┼───────┤ ───────┼────┤ │시공감리 │ │ │ │ ├───────┼───────┤ ───────┼────┤ │검측감리 │ │ │ │ ├───────┼───────┤ ───────┼────┤ │공동주택 │ │ │ │ │(300세대 이상)│ │ ───────┼────┤ │ │ │ 그 밖의 분야│ │ ├───────┼───────┤ │ │ │다중이용시설 │ │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건설사업관리능력 의 평가ㆍ공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 ─────┬──────────────────────────────────────────────────────┬─────── 첨부서류│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수료 │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건설사업관리실적현황표 │ │ 3. 건설사업관리업무위탁계약서 등 건설사업관리실적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건설산업 │ 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4서식의 건설사업관리자재무정보현황표 │기본법 시행 │ 5. 재무상태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규칙」 제38 │ 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세무사법」 제6조 │조제2항에 │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같은 법 │따른 수수료 │제2조제7호에 따라 확인한 것으로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 │ 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 │ 다.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의 회계감 │ │사를 받은 재무제표 │ │ 6.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5서식의 건설사업관리관련 인력보유현황표 및 그 증명서류 │ │ 7. 평가ㆍ공시를 신청하는 자가 수행하려는 건설사업관리업무내용이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하여야 하 │ │는 업무인 경우에는 그 등록증 사본 등의 증명서류 │ │ 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신용평가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 │ │는 자로 한정합니다)가 실시한 신용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용평가서 사본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 작성방법 ──────────────────────────── 1. ① 보유업종란은 건설업 또는 건설용역업 등 보유업종을 기재합니다. 2. ② 건설사업관리실적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건설사업관리실적현황표에 기 재합니다. 3. 건설공사실적 중 ③ 전문공사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란 제 1호부터 제29호까지의 업종에 해당하는 업종별 공사실적을 기재합니다. 4. 엔지니어링사업 실적 중 ④ 전문분야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기술부문 중 건 설부문의 13개 전문분야 중 계약금액 규모에 따라 6개 분야까지 기재하되, 7개 분야 이상인 경우에는 합계하 여 그 밖의 분야란에 기재합니다. ┌──────────────────────────┐ │처리절차 │ ├──────────────────────────┤ │ │ │───────────┬──────────────│ │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 │ ├──────────────│ │ │위탁기관(한국건설관리협회) │ │───────────┼──────────────│ │ │ │ │ ┌──────┐ │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자 공시 │◀ │ │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2의3호서식] 건설사업관리실적현황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2%EC%9D%983%ED%98%B8%EC%84%9C%EC%8B%9D [별지 제22호의3서식] <개정 2025. 12. 30.> (앞쪽) ┏━━━━━━━━━━━━━━━━━━━━━━━━━━━━━━━━━━━━━┓ ┃건설사업관리실적현황표 ┃ ┃ (일련번호 : /총 건) ┃ ┠─────────────────────────────────────┨ ┃원공사개요 ┃ ┠─────────┬───────────────────────────┨ ┃①공사명 │ ┃ ┠─────────┼───────────────────────────┨ ┃②발주자명 │ ┃ ┠─────────┼───────┬────────────┬──────┨ ┃③해당공종 │ │④세부공종 │ ┃ ┠─────────┼───────┴────────────┴──────┨ ┃⑤공사지역 │ ┃ ┠─────────┼───────┬────────────┬──────┨ ┃⑥도급종류 │ │⑦공사기간 │ ┃ ┠─────────┼───────┼────────────┼──────┨ ┃⑧공사발주방식 │ │⑨총공사금액 │ ┃ ┃ │ │(백만원) │ ┃ ┠─────────┴───────┴────────────┴──────┨ ┃건설사업관리실적 ┃ ┠─────────┬───────────────────────────┨ ┃⑩계약명 │ ┃ ┠─────────┼───────────────────────────┨ ┃⑪발주자분류 │ ┃ ┠─────────┼───────────┬────────┬──────┨ ┃⑫사업관리계약형태│ □원도급/단독계약 │⑬계약일 │. . . ┃ ┃ │ □원도급/공동계약 │ │ ┃ ┃ │ □그 밖의 계약형태 │ │ ┃ ┠─────────┼───────────┼────────┼──────┨ ┃⑭사업관리개시일 │. . . │⑮사업관리만료일│. . . ┃ ┠─────────┼──────┬────┴────────┴──────┨ ┃?계약 및 기성금액│총계약금액 │ ┃ ┃(백만원) ├──────┼────────────────────┨ ┃ │지분액및비율│ ( %) ┃ ┃ ├──────┼─────┬──────────────┨ ┃ │기성금액 │누계 │ ┃ ┃ │ ├─────┼──────────────┨ ┃ │ │전년도 │ ┃ ┠─────────┼──────┴─────┴──────────────┨ ┃?대가지급방식 │ ┃ ┠─────────┼───────────────────────────┨ ┃?업무범위 │ ┃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 ┃* 기재요령 ┃ ┃ ③해당공종: 토목, 건축, 산업ㆍ환경설비, 조경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 ④세부공종: 아래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 ┃┌───────┬────────────────────────────────────────┐ ┃ ┃│토목 │일반도로, 고속화도로, 고속도로, 도로교량, 철도교량, 공항, 일반철도, 고속철도, 지│ ┃ ┃│ │하철, 도로터널, 철도터널, 댐, 항만, 운하, 치수ㆍ하천, 수로터널, 관개수로, 상수도(1│ ┃ ┃│ │천㎜ 이상), 상수도(1천㎜ 미만), 정수장, 하수도, 간척, 농지정리, 택지조성, 공업 │ ┃ ┃│ │용지조성, 치산ㆍ사방, 기타터널, 기타토목시설 │ ┃ ┃├───────┼────────────────────────────────────────┤ ┃ ┃│건축 │단독주택ㆍ연립주택, 저층아파트(5층 이하), 고층아파트(6층 ∼ 15층 이하), 초고층 │ ┃ ┃│ │아파트(16층 이상), 주상복합건축물, 상가ㆍ백화점ㆍ쇼핑센터, 사무실빌딩, 오피스텔, │ ┃ ┃│ │인텔리전트빌딩, 호텔ㆍ숙박시설, 관공서건물(11층 이하), 관공서건물(12층 이상), 학│ ┃ ┃│ │교, 병원, 전통양식건축, 교회ㆍ사찰 등 종교용건물, 기타문화유산ㆍ유적건물, 공연 │ ┃ ┃│ │집회시설, 경기장ㆍ운동장, 전시(展示)시설, 창고ㆍ차고ㆍ터미널건물, 공장ㆍ작업 │ ┃ ┃│ │장용건물, 기계기구시설(플랜트 제외), 위험물저장소, 변전소ㆍ발전소용건물, 기타건 │ ┃ ┃│ │축시설 │ ┃ ┃├───────┼────────────────────────────────────────┤ ┃ ┃│산업ㆍ환경설비│제철소ㆍ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열병합발전소, │ ┃ ┃│ │수력발전소, 태양광발전소, 풍력발전소, 조력발전소, (집단에너지공급시설)송유관, │ ┃ ┃│ │(집단에너지공급시설)유류저장시설, (집단에너지공급시설)가스관, (집단에너지공 │ ┃ ┃│ │급시설)가스저장시설, 쓰레기소각장,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 기타환경시설 │ ┃ ┃│ │공사, 기타플랜트설비공사 │ ┃ ┃├───────┼────────────────────────────────────────┤ ┃ ┃│조경공사 │수목원, 공원, 기타조경공사 │ ┃ ┃└───────┴────────────────────────────────────────┘ ┃ ┃ ⑤공사지역: 시ㆍ군ㆍ구 단위까지 적습니다. ┃ ┃ ⑥도급종류: 도급공사, 자기공사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 ⑧공사발주방식: 설계시공일괄입찰, 설계시공분리입찰, 그 밖의 발주방식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 ⑪발주자분류: 아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 ┃ ┌────────────────────────────┬─────────┬───────┬─────────┐┃ ┃ │민간부분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발주자 │┃ ┃ ├─────────────┬──────────────┤ │ │ │┃ ┃ │제조업 │비제조업 │ │ │ │┃ ┃ ├─────────────┼──────────────┼─────────┼───────┼─────────┤┃ ┃ │식료품 │농업ㆍ임업ㆍ어업 │재정경제부 │서울특별시 │공기업 │┃ ┃ │음료 │광업 │교육부 │부산광역시 │준정부기관 및 기타│┃ ┃ │담배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대구광역시 │공공기관 │┃ ┃ │섬유제품(의복 제외) │조절 공급업 │외교부 │인천광역시 │주한외국기관 │┃ ┃ │의복ㆍ의복악세사리ㆍ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통일부 │광주광역시 │해외외국기관 │┃ ┃ │모피제품 │원료재생업 │법무부 │대전광역시 │ │┃ ┃ │가죽ㆍ가방ㆍ신발 │건설업 │국방부 │울산광역시 │ │┃ ┃ │목재ㆍ나무제품 │도매ㆍ소매업 │행정안전부 │세종특별자치시│ │┃ ┃ │펄프ㆍ종이ㆍ종이제품 │숙박ㆍ음식점업 │국가보훈부 │경기도 │ │┃ ┃ │인쇄ㆍ기록매체복제 │운수ㆍ창고업 │문화체육관광부 │강원특별자치도│ │┃ ┃ │코크스ㆍ연탄ㆍ석유정제품 │정보통신업 │농림축산식품부 │충청북도 │ │┃ ┃ │화학물질ㆍ화학제품 │금융ㆍ보험업 │산업통상부 │충청남도 │ │┃ ┃ │의료용물질ㆍ의약품 │부동산업 │보건복지부 │전북특별자치도│ │┃ ┃ │고무ㆍ플라스틱제품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라남도 │ │┃ ┃ │비금속 광물제품 │업 │고용노동부 │경상북도 │ │┃ ┃ │1차 금속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성평등가족부 │경상남도 │ │┃ ┃ │금속가공제품 │및 임대 서비스업 │국토교통부 │제주특별자치도│ │┃ ┃ │전자부품ㆍ컴퓨터ㆍ영상ㆍ │교육 서비스업(국ㆍ공립 제외)│해양수산부 │ │ │┃ ┃ │음향ㆍ통신장비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 │중소벤처기업부 │ │ │┃ ┃ │의료ㆍ정밀ㆍ광학기기ㆍ시계│업 │그 밖의 정부기관 │ │ │┃ ┃ │전기장비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 │ │ │┃ ┃ │기타 기계ㆍ장비 │서비스업 │ │ │ │┃ ┃ │자동차ㆍ트레일러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 │ │ │┃ ┃ │기타 운송장비 │기타 개인 서비스업 │ │ │ │┃ ┃ │가구 │비사업자 │ │ │ │┃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 │ │┃ ┃ │기타 제품 │ │ │ │ │┃ ┃ └─────────────┴──────────────┴─────────┴───────┴─────────┘┃ ┃ ?대가지급방식: 일괄지급방식, 공사비비율방식, 실비정액가산방식 및 그 밖의 방식과 구분하여 적습니다. ┃ ┃ ?업무범위: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업무로서 주요과업내용을 적습니다. ┃ ┗━━━━━━━━━━━━━━━━━━━━━━━━━━━━━━━━━━━━━━━━━━━━━━━━━━━━━━━━━━━┛ ### [별지 제22의4호서식] 건설사업관리자재무정보현황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2%EC%9D%984%ED%98%B8%EC%84%9C%EC%8B%9D [별지 제22호의4서식] <개정 2021. 8. 27.> ┏━━━━━━━━━━━━━━━━━━━━━━━━━━━━━━━━━━━━━┓ ┃건설사업관리자재무정보현황표 ┃ ┠─────────────────────────────────────┨ ┃(당기 : 년 월 일까지 전기 : 년 월 일까지) ┃ ┠─────────────────────────────────────┨ ┃▣재무상태표 정보 ┃ ┠───────────┬────────┬────────┬───────┨ ┃과목 │당기(단위 : 원) │전기(단위 : 원) │비고 ┃ ┠───────────┼────────┼────────┼───────┨ ┃자산총계 │ │ │ ┃ ┠───────────┼────────┼────────┼───────┨ ┃ 유동자산 │ │ │ ┃ ┠───────────┼────────┼────────┼───────┨ ┃ 고정자산 │ │ │ ┃ ┠───────────┼────────┼────────┼───────┨ ┃부채총계 │ │ │ ┃ ┠───────────┼────────┼────────┼───────┨ ┃ 유동부채 │ │ │ ┃ ┠───────────┼────────┼────────┼───────┨ ┃ 고정부채 │ │ │ ┃ ┠───────────┼────────┼────────┼───────┨ ┃자본총계 │ │ │ ┃ ┠───────────┼────────┼────────┼───────┨ ┃ 자본금 │ │ │ ┃ ┠───────────┼────────┼────────┼───────┨ ┃ 자본잉여금 │ │ │ ┃ ┠───────────┼────────┼────────┼───────┨ ┃ 이익잉여금 │ │ │ ┃ ┃ (당기순이익) │ │ │ ┃ ┠───────────┼────────┼────────┼───────┨ ┃ 자본조정 │ │ │ ┃ ┠───────────┴────────┴────────┴───────┨ ┃○자산총계=유동자산+고정자산 ○부채총계=유동부채+고정부채 ┃ ┃○자본총계=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당기순이익)+자본조정 ┃ ┠─────────────────────────────────────┨ ┃▣손익계산서 정보 ┃ ┠───────────┬────────┬────────┬───────┨ ┃과목 │당기(단위 : 원) │전기(단위 : 원) │비고 ┃ ┠───────────┼────────┼────────┼───────┨ ┃매출액 │ │ │ ┃ ┠───────────┼────────┼────────┼───────┨ ┃매출원가 │ │ │ ┃ ┠───────────┼────────┼────────┼───────┨ ┃매출총이익 │ │ │ ┃ ┠───────────┼────────┼────────┼───────┨ ┃판매비와 관리비 │ │ │ ┃ ┠───────────┼────────┼────────┼───────┨ ┃영업이익 │ │ │ ┃ ┠───────────┼────────┼────────┼───────┨ ┃영업외수익 │ │ │ ┃ ┠───────────┼────────┼────────┼───────┨ ┃영업외비용 │ │ │ ┃ ┠───────────┼────────┼────────┼───────┨ ┃경상이익 │ │ │ ┃ ┠───────────┼────────┼────────┼───────┨ ┃특별이익 │ │ │ ┃ ┠───────────┼────────┼────────┼───────┨ ┃특별손실 │ │ │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 ┃ ┠───────────┼────────┼────────┼───────┨ ┃법인세비용 │ │ │ ┃ ┠───────────┼────────┼────────┼───────┨ ┃당기순이익 │ │ │ ┃ ┠───────────┴────────┴────────┴───────┨ ┃▣재무지표 정보 ┃ ┠───────────┬────────┬────────┬───────┨ ┃재무지표 │당기(단위 : %) │전기(단위 : %) │비고 ┃ ┠───────────┼────────┼────────┼───────┨ ┃유동비율 │ │ │ ┃ ┠───────────┼────────┼────────┼───────┨ ┃자기자본비율 │ │ │ ┃ ┠───────────┼────────┼────────┼───────┨ ┃매출액순이익률 │ │ │ ┃ ┠───────────┼────────┼────────┼───────┨ ┃총자본회전율 │ │ │ ┃ ┠───────────┴────────┴────────┴───────┨ ┃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본) ┃ ┃ ○매출액순이익률(법인세 또는 소득세차감전순이익/매출액) ┃ ┃ ○총자본회전율(매출액/총자본) ┃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별지 제22의5호서식] 건설사업관리관련인력보유현황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2%EC%9D%985%ED%98%B8%EC%84%9C%EC%8B%9D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5서식] <개정 2019. 3. 26.> ┏━━━━━━━━━━━━━━━━━━━━━━━━━━━━━━━━━━━━━━━━━━━━━━━━━━━━━━━━━━━━━┓ ┃건설사업관리관련인력보유현황표 ┃ ┠─────────────────────────────────────────────────────────────┨ ┃ ▣ 총 인력보유현황 (단위: 명) ┃ ┠────┬───────────────┬───────────────────┬────┬───┬───┬───┬───┨ ┃ 직종 │특급기술인 │고급기술인 │기능인력│건축사│변호사│공인 │감정 ┃ ┃합계 ├──┬──┬───┬──┬──┼──┬────┬────┬───┬──┼────┤ │ │회계사│평가사┃ ┃ │소계│토목│건축 │기계│기타│소계│토목 │건축 │기계 │기타│기능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설사업관리 프로젝트 참여인력현황 ┃ ┠─┬───────┬───┬──┬──────────┬───────────────────────┬─────────┨ ┃일│성명 │입사일│직위│자격내용 │건설사업관리 주요경력 │유사경력 ┃ ┃련│(주민등록번호)│ │ ├─────┬────┼────┬───┬────┬────┬────┼────┬────┨ ┃번│ │ │ │자격종목 │자격등록│발주자명│사업명│계약금액│수행업무│수행기간│경력분야│참여일수┃ ┃호│ │ │ │(기술등급)│번호 │ │ │(백만원)│ │ │ │ ┃ ┃ │ │ │ │ │(취득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재요령 ┃ ┃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특급기술인 및 고급기술인 중 기술자격자는 자격종목을 기재하며, 학력자 ┃ ┃ㆍ경력자의 경우는 자격종목란에 해당 직무분야 학력자ㆍ경력자로 기재합니다. ┃ ┃ 2. 특급기술인 또는 고급기술인의 경우 기술등급란에 특급 또는 고급이라고 기재합니다. ┃ ┗━━━━━━━━━━━━━━━━━━━━━━━━━━━━━━━━━━━━━━━━━━━━━━━━━━━━━━━━━━━━━┛ 297mm×210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별지 제22의6호서식]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2%EC%9D%986%ED%98%B8%EC%84%9C%EC%8B%9D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의6서식] <개정 2024. 10. 16.>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앞쪽) ───────┬────────────────────────────────────────────────── 공사명 │ ───────┼─────┬──────┬───┬───────────┬──┬────────────────── ①공사 │ │①-1 │ │①-2 │ │현장소재지 종류 │ │공종그룹종류│ │세부공사종류 │ │ │ │ │ │(종합) │ │ ───────┼─────┴──────┼───┴───────────┼──┴────────────────── 발주자 │상호(기관명) │구분 │대표자 │ │[ ] 공공기관 [ ] 민간 │ ├────────────┴───────────────┴───────────────────── │주소 ───────┼───────────────┬────────────────────────────────── 수급인 │상호 │대표자 ├───────────────┴────────────────────────────────── │영업소 소재지 ───────┴────────────────────────────────────────────────── ───────┬────────────────────────────────────────────────── 도급방법 │[ ] 단독도급 │[ ] 공동도급([ ] 공동이행방식 [ ] 분담이행방식 [ ] 주계약자관리방식) ───────┼────────────────────────────────────────────────── 계약성질 │[ ] 장기계속공사 [ ] 그 밖의 건설공사 ───────┼──────┬──────┬──────┬─────────┬─────────────────── ②계약일 │. . . │③착공일 │. . . │④준공예정일 │. . . ───────┼──────┴──────┴──────┴─────────┴─────────────────── ⑤총 노무비 │ 원 ───────┴────────────────────────────────────────────────── ────────────────────────────────────────────────────────── 직접시공계획 ──────────────────────┬─────────────────────────────────── 직접시공 공종(기능인력 투입예정 인원: 명)│하도급(예정) 공종 ────────────┬─────────┼──────────────┬──────────────────── ⑥세부공종 │금액 │⑥세부공종 │금액 ────────────┼─────────┼──────────────┼──────────────────── │ │ │ ────────────┼─────────┼──────────────┼──────────────────── │ │ │ ────────────┼─────────┼──────────────┼──────────────────── │ │ │ ────────────┼─────────┼──────────────┼──────────────────── │ │ │ ────────────┼─────────┼──────────────┼──────────────────── │ │ │ ────────────┼─────────┼──────────────┼──────────────────── ⑦직접시공 금액 합계 │ 원│⑧하도급(예정) 총 노무비 │ 원 (직접시공 노무비) │ │ │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5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급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 첨부서류│ 1. 직접 시공 및 하도급할 공사량ㆍ공사단가 및 공사금액(노무비를 포함합니다)이 분명하게 적힌 공사내역서 │ 2. 예정공정표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직접시공계획 통보(기재) 대상자 ? 단독도급일 경우에는 수급인이 기재하고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대표자가 기재합니다. ※ 기재 요령 1. ① ①-1, ①-2: 다음 중 선택하여 적습니다. ┌──┬──────┬────────────────────────────────────────────┐ │① │①-1 │①-2 │ │공사│공종그룹 │세부공사종류 │ │종류│종류 │ │ ├──┼──────┼────────────────────────────────────────────┤ │토목│교통시설 │일반도로, 고속화도로, 고속도로, 도로교량, 철도교량, 공항, 일반철도, 고속철도, 지하철 │ │ │ │도로터널, 철도터널 │ │ ├──────┼────────────────────────────────────────────┤ │ │수자원시설 │댐, 항만, 운하, 치수ㆍ하천, 수로터널, 관개수로, 상수도(1천㎜ 이상), 상수도(1천㎜ 미만), │ │ │ │정수장, 하수도 │ │ ├──────┼────────────────────────────────────────────┤ │ │기타토목시설│간척, 농지정리, 택지조성, 공업용지조성, 치산ㆍ사방, 기타터널, 기타토목시설 │ ├──┼──────┼────────────────────────────────────────────┤ │건축│주거시설 │단독주택ㆍ연립주택, 저층아파트(5층 이하), 고층아파트(6층 ∼ 15층 이하), │ │ │ │초고층아파트(16층 이상), 주상복합건축물 │ │ ├──────┼────────────────────────────────────────────┤ │ │비주거시설 │상가ㆍ백화점ㆍ쇼핑센터, 사무실빌딩, 오피스텔, 인텔리전트빌딩, 호텔ㆍ숙박시설 │ │ │ │관공서건물(11층 이하), 관공서건물(12층 이상), 학교, 병원, 전통양식건축 │ │ │ │교회ㆍ사찰 등 종교용건물, 기타문화유산ㆍ유적건물, 공연집회시설, 경기장ㆍ운동장 │ │ │ │전시(展示)시설, 창고ㆍ차고ㆍ터미널건물, 공장ㆍ작업장용건물, 기계기구시설(플랜트 제외) │ │ │ │위험물저장소, 변전소ㆍ발전소용건물, 기타건축시설 │ ├──┴──────┼────────────────────────────────────────────┤ │산업ㆍ환경설비 │제철소ㆍ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열병합발전소 │ │ │수력발전소, 태양광발전소, 풍력발전소, 조력발전소 │ │ │(집단에너지공급시설)송유관, (집단에너지공급시설)유류저장시설, (집단에너지공급시설)가스관│ │ │(집단에너지공급시설)가스저장시설, 쓰레기소각장, 하수종말처리장 │ │ │폐수종말처리장, 기타환경시설공사, 기타플랜트설비공사 │ ├─────────┼────────────────────────────────────────────┤ │조경 │수목원, 공원, 기타조경공사 │ └─────────┴────────────────────────────────────────────┘ 2. ②계약일. ③착공일. ④준공예정일 및 ⑤총 노무비: 공사의 계약연월일, 착공연월일, 준공예정연월일 및 도급금 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무비의 합계금액을 기재합니다. 장기계속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에 대한 최초계약연 월일, 최초착공연월일, 최초준공예정연월일 및 총공사 부기금액 중 노무비의 합계금액을 기재합니다. 3. ⑥세부공종: 구비서류로 제출된 공사내역서에 준해서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예시)ㆍ토목공사: 구조물공, 배수공, 안전시설공, 부대시설공, 교량공, 터널공 등 해당되는 공정은 모두 기재하고 구분할 수 없는 부분은 기타로 입력합니다. ㆍ건축공사: 공동가설공사, 가설공사,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조적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타일공사, 석공사, 금속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 도장공사, 수장공사(건축물 내부 마무리 공 사), 지붕 및 홈통공사, 잡공사, 시설 및 제외공사 등 해당되는 공정은 모두 기재하고 구분할 수 없는 항목은 기타로 입력합니다. ㆍ다른 토목공사 및 산업설비공사ㆍ조경공사 등의 공사도 각 공사특성에 따라 동일한 방법으로 기재합니다. 4. ⑦직접시공 금액의 합계(직접시공 노무비)와 ⑧하도급(예정) 총 노무비를 합산한 금액(⑦+⑧)은 ⑤총 노무비와 일치하도록 입력해야 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23호서식]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 통보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3%ED%98%B8%EC%84%9C%EC%8B%9D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1. 8. 27.> (앞쪽)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 통보서 ─────────────────┬───────────────────────────── 공사명 │ ──────┬──────────┼───────────────────────────── 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 ├──────────┼───────────────────────────── │영업소 소재지 │ ├──────────┼───────────────────────────── │하도급 사유 │ ──────┴──────────┴───────────────────────────── ──────┬──────────┬─────────────────────────────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 ├──────────┼───────────────────────────── │업종 및 등록번호 │ ├──────────┼───────────────────────────── │영업소 소재지 │ ├──────────┼───────────────────────────── │수급인에게협력업자로│ │등록된 연월일 │ ──────┴──────────┴───────────────────────────── ──────┬──────────┬───────────────────────────── 하도급 │공사의 종류 │ 내용 ├──────────┼───────────────────────────── │하도급내용(율) │도급액(① 하도급 부분): │ │하도급(예정)금액: │ │② 하도급률: ├──────────┼──────┬────────┬───────────── │하도급내용 │ │하도급 공사기간 │착공(예정): │(예정·변경)일 │ │ │준공(예정): ├──────────┴──────┴────────┴───────────── │ ├──────────┬──────┬──┬─────┬───────────── │사회보험료 │직접노무비 │반영│반영금액 │부담방법 │ │또는 노무비 │요율│ │ ├──────────┼──────┼──┼─────┼───────────── │ ③ 고용보험 │ │ │ │[ ] 일괄 [ ] 개별 ├──────────┼──────┼──┼─────┼───────────── │ ④ 산재재해보상보험│ │ │ │[ ] 일괄 [ ] 개별 ├──────────┼──────┼──┼─────┼───────────── │ ⑤ 국민연금보험 │ │ │ │ ├──────────┼──────┼──┼─────┼───────────── │ ⑥ 국민건강보험 │ │ │ │ ├──────────┼──────┼──┼─────┼───────────── │ ⑦ 노인장기요양보험│ │ │ │ ├──────────┼──────┼──┼─────┼───────────── │ ⑧ 퇴직공제부금 │ │ │ │[ ] 일괄 [ ] 개별 ├──────────┴──────┴──┴─────┴───────────── │*③∼⑧에서 보험료를 일괄 부담할 경우에는 부담방법 중 일괄란에만 표시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내용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급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 첨부서류│ 뒤쪽 참조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 첨부서류│1. 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하고, 특수조건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을 포함합니다) 사본 │2. 공사량(규모)·공사단가 및 공사금액 등이 분명하게 적힌 공사내역서 │3. 예정공정표 │4.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 │5. 현장설명서(현장설명을 실시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6. 공동도급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 체결한 협정서 사본. 다만,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설공사대장에 해당 협정서의 내용을 첨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유의사항 ─────────────────────────────────────────────────── ① 하도급 부분 금액은 하도급하려는 공사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계약단가(직접·간접 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 를 포함합니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과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 급에 드는 금액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합니다. ② 하도급률은 하도급 계약금액을 하도급 부분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 ━━━━━━━━━━━━━━━━━━━━━━━━━━━━━━━━━━━━━━━━━━━━━━━━━━━ 처리절차 ─────────────────────────────────────────────────── 이 통보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건설사업자 │발주자(담당부서) ─────────────┼───────────────────────────────────── │ ┌─────────┐ │ ┌────────┐ │통보서 작성·제출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통보내용 확인 │ │ │(적정성) │ │ │ │ │ └┬───────┘ │ │ │ │ ▼ │ ┌────────┐ │ │결재 │ │ │ │ │ │ │ │ └────────┘ │ ─────────────┴───────────────────────────────────── ━━━━━━━━━━━━━━━━━━━━━━━━━━━━━━━━━━━━━━━━━━━━━━━━━━━ ### [별지 제23의2호서식] 재하도급 승낙통보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3%EC%9D%982%ED%98%B8%EC%84%9C%EC%8B%9D [별지 제23호의2서식] <개정 2020. 10. 7.> ┏━━━━━━━━━━━━━━━━━━━━━━━━━━━━━━━━━━━━━┓ ┃재하도급 승낙통보서 ┃ ┠─────────────────┬───────────────────┨ ┃①공사명 │ ┃ ┠──────┬──────────┼───────────────────┨ ┃수급인 │②상호 및 대표자 │ ┃ ┃ ├──────────┼───────────────────┨ ┃ │③영업소소재지 │ ┃ ┃ ├──────────┼───────────────────┨ ┃ │④재하도급 승낙사유 │ ┃ ┠──────┼──────────┼───────────────────┨ ┃하수급인 │⑤상호 및 대표자 │ ┃ ┃ ├──────────┼───────────────────┨ ┃ │⑥영업소소재지 │ ┃ ┠──────┼──────────┼───────────────────┨ ┃재하수급인 │⑦상호 및 대표자 │ ┃ ┃ ├──────────┼───────────────────┨ ┃ │⑧업종 및 등록번호 │ ┃ ┃ ├──────────┼───────────────────┨ ┃ │⑨영업소소재지 │ ┃ ┠──────┼──────────┼───────────────────┨ ┃재하도급내용│⑩공종 │ ┃ ┃ ├──────────┼───────────────────┨ ┃ │⑪재하도급내용(비중)│하도급액(A): ┃ ┃ │ │하도급액 중 재하도급부분 금액(B): ┃ ┃ │ │재하도급 부분 비중(B/A): ┃ ┠──────┴──────────┴───────────────────┨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재하도급 승낙을 통보합니다. ┃ ┃ ┃ ┃년 월 일 ┃ ┃ ┃ ┃수급인 (서명 또는 인) ┃ ┃ ┃ ┃ 귀하 ┃ ┠─────────────────────────────────────┨ ┃첨부서류 ┃ ┠─────────────────────────────────────┨ ┃1. 재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합니다) 사본 1부 ┃ ┃2. 하수급인이 공사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사본 또는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직 ┃ ┃접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수급인, 하수급인 및 하수 ┃ ┃급인으로부터 다시 하도급받는 건설사업자가 합의한 합의서 사본 ┃ ┃3. 다시 하도급받는 공사와 관련된 건설기계대여대금, 건설공사용 부품 대금 또┃ ┃는 근로자의 임금을 하수급인이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을 진다는 내용으로 하 ┃ ┃수급인과 하수급인으로부터 다시 하도급받는 건설사업자가 합의한 합의서 사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23의3호서식] 건설공사의 재하도급 계약통보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3%EC%9D%983%ED%98%B8%EC%84%9C%EC%8B%9D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3서식] <개정 2021. 8. 27.> 건설공사의 재하도급 계약통보서 ─────────────────┬───────────────────────────────────────────────── ①공사명 │ ──────┬──────────┼───────────────────────────────────────────────── 수급인 │②상호 및 대표자 │ ├──────────┼───────────────────────────────────────────────── │③영업소 소재지 │ ──────┼──────────┼───────────────────────────────────────────────── 하수급인 │④상호 및 대표자 │ ├──────────┼───────────────────────────────────────────────── │⑤영업소 소재지 │ ├──────────┼───────────────────────────────────────────────── │⑥재하도급 사유 │ ──────┼──────────┼───────────────────────────────────────────────── 재하수급인│⑦상호 및 대표자 │ ├──────────┼───────────────────────────────────────────────── │⑧업종 및 등록번호 │ ├──────────┼───────────────────────────────────────────────── │⑨영업소 소재지 │ ──────┼──────────┼───────────────────────────────────────────────── 재하도급 │⑩공종 │ 내용 ├──────────┼───────────────────────────────────────────────── │⑪재하도급내용 │하도급액(재하도급 부분)(A): │ │재하도급(예정) 금액(B): │ │재하도급률(B/A): │ │재하도급내용: ├──────────┼───────────────────────────────────────────────── │⑫재하도급공사기간 │착공(예정): │ │준공(예정): ├──────────┼────────┬──┬────┬──────────────────────────────── │사회 보험료 │직접노무비 또는 │반영│반영금액│부담방법 │ │노무비 │요율│ │ ├──────────┼────────┼──┼────┼──────────────────────────────── │⑬ 고용보험 │ │ │ │[ ]일괄 │ │ │ │ │[ ]개별 ├──────────┼────────┼──┼────┼──────────────────────────────── │⑭ 산재재해보상보험 │ │ │ │[ ]일괄 │ │ │ │ │[ ]개별 ├──────────┼────────┼──┼────┼──────────────────────────────── │⑮ 국민연금보험 │ │ │ │ ├──────────┼────────┼──┼────┼──────────────────────────────── │? 국민건강보험 │ │ │ │ ├──────────┼────────┼──┼────┼──────────────────────────────── │? 노인장기요양보험 │ │ │ │ ├──────────┼────────┼──┼────┼──────────────────────────────── │? 퇴직공제부금 │ │ │ │[ ]일괄 │ │ │ │ │[ ]개별 ├──────────┴────────┴──┴────┴──────────────────────────────── │* ⑬~?에서 보험료를 일괄 부담할 경우에는 부담방법 중 일괄란에만 표시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재하도급 계약내용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하수급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 첨부서류│ 1. 재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하고, 특수조건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을 포함합니다) 사본 1부 │ 2. 공사량(규모)·공사단가 및 공사금액 등이 분명하게 적힌 공사내역서 │ 3. 예정공정표 │ 4. 재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 │ 5. 현장설명서(현장설명을 실시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6. 공동도급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 체결한 협정서 사본. 다만,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설공사대장에 해당 협정서의 내용 │을 첨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4의4서식]으로 이동 <2020. 3. 2.>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4%ED%98%B8%EC%84%9C%EC%8B%9D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4의4서식]으로 이동 <2020. 3. 2.> ### [별지 제24의2호서식] 삭제 <2016. 8. 4.>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4%EC%9D%982%ED%98%B8%EC%84%9C%EC%8B%9D [별지 제24호의2서식] 삭제 <2016. 8. 4.> ### [별지 제24의3호서식] 하도급 참여제한 확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4%EC%9D%983%ED%98%B8%EC%84%9C%EC%8B%9D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의3서식] <개정 2020. 10. 7.> 국 토 교 통 부 수신자 (경유) 제 목 하도급 참여제한 확인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하도 급 참여제한 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하도급 │상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참여 │법인명칭 │├───────┼┤ │제한자 │ ││법인등록번호 ││ │ ├─────┼┴───────┴┤ │ │주소 │ │ │ ├─────┼─────────┤ │ │대표자 │ │ ├────┼─────┼─────────┤ │제재내용│제재근거 │ │ │ ├─────┼─────────┤ │ │제재기간 │~ │ └────┴─────┴─────────┘ (제재에 대한 사유) (그 밖의 참고사항) ┏━━━┓ 국토교통부장 ┃관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 210㎜×297㎜(백상지 80g/㎡) ### [별지 제24의4호서식] 하도급계획서(입찰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4%EC%9D%984%ED%98%B8%EC%84%9C%EC%8B%9D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의4서식] <개정 2020. 3. 2.> 하도급계획서(입찰시) ━━━┯━━━━━━━━━┯━━━━━━━━━━━━━━━━━━━━━━━━━━━━━━━━━━━━━━━━━━━━━ 공 │공사명 │ 사 ├─────┬───┼───────────────────────────────────────────── 개 │입찰자 │상 호 │ 요 │(대표회사)├───┼───────────────────────────────────────────── │ │대표자│ │ ├───┼───────────────────────────────────────────── │ │소재지│ ├─────┴───┼───────────────────────────────────────────── │입찰금액 │ 원 ━━━┿━━━━━┯━━━┷━━━━━━━━━━━━━━┯━━━━━━━┯━━━━━━━━━━━━━━━━━━━━━━ 하 │①하도급할│②하도급할 공사 │하도급자 │하도급자 도 │주요 공종 ├───┬──┬────┬──────┤주요선정방식 │주요선정기준 급 │ │공사명│물량│③원도급│④하도급계약│ │ 예 │ │ │ │내역금액│예정금액 │ │ 정 ├─────┼───┼──┼────┼──────┼───────┼────────────────────── 계 │ │ │ │ │ │ [ ]일반경쟁 │ [ ]실적 획 │ │ │ │ │ │ [ ]제한경쟁 │ [ ]협력업체 │ │ │ │ │ │ [ ]지명경쟁 │ [ ]시공능력평가액 │ │ │ │ │ │ [ ]수의계약 │ [ ]기타 ├─────┼───┼──┼────┼──────┼───────┼────────────────────── │ │ │ │ │ │ [ ]일반경쟁 │ [ ]실적 │ │ │ │ │ │ [ ]제한경쟁 │ [ ]협력업체 │ │ │ │ │ │ [ ]지명경쟁 │ [ ]시공능력평가액 │ │ │ │ │ │ [ ]수의계약 │ [ ]기타 ━━━┷━━━━━┷━━━┷━━┷━━━━┷━━━━━━┷━━━━━━━┷━━━━━━━━━━━━━━━━━━━━━━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귀하 ─────────────────────────────────────────────────────────── ━━━━━━━━━━━━━━━━━━━━━━━━━━━━━━━━━━━━━━━━━━━━━━━━━━━━━━━━━━━ 유의사항 ─────────────────────────────────────────────────────────── ① 하도급할 주요공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공종을 말하며, 입찰 금액산출내역서에 준하여 기재합니다. ② 하도급할 공사: 하도급할 주요 공종별로 하도급 대상자에게 하도급할 세부공사를 하도급자 주요 선정방식에 따라 구분 하여 기재합니다. ③ 원도급 내역금액: 입찰금액산출내역서에 기재된 하도급할 주요 공종별 원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④ 하도급계약예정금액: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계약할 공사예정금액을 말한다.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24의5호서식]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4%EC%9D%985%ED%98%B8%EC%84%9C%EC%8B%9D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5서식] <신설 2020. 3.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 원 도 급│공 사 명 │ 계약사항├────────────┼─ │최 초 계 약 금 액 │ ├────────────┼─ │계 약 기 간 │ ─────┼────────────┼─ 하 도 급│공 사 명 (공 종 명) │ 계약사항├────────────┼─ │최 초 계 약 금 액 │ ├────────────┼─ │계 약 기 간 │ ├────┬───────┼─ │수 급 인│상호와대표자 │ │ ├───────┼─ │ │주 소 │ ├────┼───────┼─ │하수급인│상호와대표자 │ │ ├───────┼─ │ │주 소 │ ─────┴────┴───────┴─ 1. 상기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 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 간에 합의합니다.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방법과 절차 수급인은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 고, 하도급대금의 지급청구도 분리하여 청구해야 하며,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아래 계좌로 직접 지급하기로 합니다. ◇ 하수급인 예금계좌 ┌───┬───┬────┬──┐ │예금주│은행명│계좌번호│비고│ ├───┼───┼────┼──┤ │ │ │ │ │ └───┴───┴────┴──┘ 3.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발주자는 수급인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하수급 이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의 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발주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 제3채권자의 압류·가압류 등 집행보전, 국세·지방세 체납 등으로 직접지급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하수급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년 월 일 발 주 자: (서명 또는 인) 수 급 인: (상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25호서식] 현장배치확인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5%ED%98%B8%EC%84%9C%EC%8B%9D [별지 제25호서식] ┏━━━━━━━━━━━━━━━━━━━━━━━━━━━━┓ ┃현장배치확인표 ┃ ┠──┬───┬───┬───┬────┬─────┬──┨ ┃성명│업체명│발주자│공사명│배치기간│확인연월일│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300-18911일 210mm×297mm 97.7.3 승인 (보존용지(2종) 70g/㎡) ### [별지 제25의2호서식]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5%EC%9D%982%ED%98%B8%EC%84%9C%EC%8B%9D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5호의2서식] <신설 2019. 6. 19.>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신청서 ──────┬─────────────────────────┬──────────────── 신청인 │상호 │ 대표자 ├─────────────────────────┤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 ├─────────────────────────┤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 ──────┴─────────────────────────┴──────────────── ──────┬─────────────────────────┬───┬──────────── 건설근로자│구분 │전년도│전전년도 고용현황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 │ ├─────────────────────────┼───┼──────────── │2년 이상 연속 근무한 근로자수(정규직 근로자수) │ │ ├─────────────────────────┼───┼──────────── │2년 이상 3년 미만 연속 근로한 근로자수 │ │ │(신규 정규직 근로자수) │ │ ├─────────────────────────┼───┼──────────── │2년 이상 3년 미만 연속 근로한 근로자 중 만 29세 미│ │ │만 근로자수(청년 신규 정규직 근로자수) │ │ ──────┴─────────────────────────┴───┴──────────── 1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등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근로자수로 작성합니 다. 2년 이상 연속 근무한 근로자수는 12월 31일 기준으로 과거 2년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연속 유지한 근로자수를 기재합니다. 2년 이상 3년 미만 연속 근로한 근로자수는 12월 31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과거 2년 이상 3년 미만으로 연속 유지한 근로자수를 기재합니다. 청년 신규 정규직 근로자수는 신규 정규직 근로자 중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29세 미만의 근로자 수를 기재합니다. 신청인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26호서식] 조사·검사공무원증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6%ED%98%B8%EC%84%9C%EC%8B%9D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개정 2012.12.5> (앞 쪽) ┏━━━━━━━━━━━━━━━━━━┓ ┃ 제 호 ┃ ┃ ┃ ┃조사ㆍ검사 공무원증 ┃ ┃ ┃ ┃┌───────────┐ ┃ ┃│사 진 │ ┃ ┃│3㎝×4㎝ │ ┃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 ┃ ┃│뒤 그림 없이 6개월 │ ┃ ┃│이내 촬영한 것) │ ┃ ┃└───────────┘ ┃ ┃성 명 ┃ ┃기 관 명 ┃ ┗━━━━━━━━━━━━━━━━━━┛ 60㎜×90㎜[보존용지(특급) 120g/㎡] (색상: 연하늘색) (뒤 쪽) ┏━━━━━━━━━━━━━━━━━━━━━━━┓ ┃조사ㆍ검사 공무원증 ┃ ┃소속/직급: ┃ ┃성 명: ┃ ┃생년월일: ┃ ┃유효기간: . . .부터 . . .까지 ┃ ┃ ┃ ┃ 위 사람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 ┃따라 건설업자의 경영실태나 공사시공에 ┃ ┃필요한 자재 및 시설을 조사 또는 검사할 ┃ ┃수 있는 자임을 증명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 ┃ 시ㆍ도지사┃직인┃ ┃ ┃ ┗━━┛ ┃ ┠───────────────────────┨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 ┃없습니다. ┃ ┃2.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 ┃넣어 주십시오. ┃ ┗━━━━━━━━━━━━━━━━━━━━━━━┛ ### [별지 제26의2호서식] 삭제 <2020. 10. 7.>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6%EC%9D%982%ED%98%B8%EC%84%9C%EC%8B%9D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2서식] 삭제 <2020. 10. 7.> ### [별지 제26의3호서식]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 안내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6%EC%9D%983%ED%98%B8%EC%84%9C%EC%8B%9D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6호의3서식] <신설 2019. 6. 19.> ┌──────────────────────────────────────────┐ │ │ │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 안내 │ │ │ │ │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 현장별 지급 보증서 │ │를 아래와 같이 발급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 │ │ │ │ │┌──┬───┬───┬────┬────┬────┐ │ ││연번│상 호 │대표자│보증기관│보증번호│보증기간│ │ │├──┼───┼───┼────┼────┼────┤ │ ││1 │ │ │ │ │ │ │ │├──┼───┼───┼────┼────┼────┤ │ ││2 │ │ │ │ │ │ │ │├──┼───┼───┼────┼────┼────┤ │ ││3 │ │ │ │ │ │ │ │├──┼───┼───┼────┼────┼────┤ │ ││4 │ │ │ │ │ │ │ │├──┼───┼───┼────┼────┼────┤ │ ││5 │ │ │ │ │ │ │ │└──┴───┴───┴────┴────┴────┘ │ │ │ │ │ │ 2. 건설기계대여대금의 현장별 지급보증 대상과 보증내용은 건설산업정보망(KISCON, │ │www.kiscon.net) 및 해당 보증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 │ 3. 건설기계 임대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보증기관에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 │다. │ │ │ │ 4.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별도의 개별보증으로 받을 수 있으며 보증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 │ │는 발주자 및 수급인 등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 │ 공사현장 명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26의4호서식]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통보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6%EC%9D%984%ED%98%B8%EC%84%9C%EC%8B%9D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6호의4서식] <개정 2020. 3. 2.>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통보서 ──────┬───────────────────────────────────────────────────────── 공사명 │ ──────┼───────────────────────────────────────────────────────── 임대인 │상호 및 대표자 (건설기계 ├───────────────────────────────────────────────────────── 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 ├───────────────────────────────────────────────────────── │영업소 소재지 ──────┴───────────────────────────────────────────────────────── ──────┬───────────────────────────────────────────────────────── 임차인 │상호 및 대표자 (건설사업 ├───────────────────────────────────────────────────────── 자) │업종 및 등록번호 ├───────────────────────────────────────────────────────── │영업소 소재지 ──────┴───────────────────────────────────────────────────────── ──────┬───────────────────────────────────────────────────────── 대여계약 │도급액 내용 │① 타워크레인 부분 ├───────────────────────────────────────────────────────── │대여계약(예정)금액 ├───────────────────────────────────────────────────────── │② 대여율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5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타워크레인 대여계약내용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급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 붙임서류│1.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합니다) 사본 │2.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 ─────┴────────────────────────────────────────────────────────── ━━━━━━━━━━━━━━━━━━━━━━━━━━━━━━━━━━━━━━━━━━━━━━━━━━━━━━━━━━━━━━━━ 유의사항 ──────────────────────────────────────────────────────────────── ① 타워크레인 부분 금액은 임차하려는 타워크레인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② 대여율은 대여계약금액을 타워크레인 부분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 ━━━━━━━━━━━━━━━━━━━━━━━━━━━━━━━━━━━━━━━━━━━━━━━━━━━━━━━━━━━━━━━━ 처리절차 ──────────────────────────────────────────────────────────────── ┌─────────┐ ┌───┐ ┌───────┐ ┌──────────────────────────┐ │통보서 작성?제출 │?│접 수│?│통보내용 확인 │?│결 재 │ │ │ │ │ │(적정성) │ │ │ └─────────┘ └───┘ └───────┘ └──────────────────────────┘ 건설사업자 ──────────────────────────────────────────── 발주자(담당부서) 발주자(담당부서) 발주자(담당부서)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27호서식] 건설분쟁조정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7%ED%98%B8%EC%84%9C%EC%8B%9D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14.2.6> 건설분쟁조정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0일 ───────────┴─────────────────────┴──────────────────────── ─────┬───────────────────────────┬────────────────────────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 │주소 ─────┴──────────────────────────────────────────────────── ─────┬──────────────────────────────────────────────────── 피신청인│성명(대표자) ├───────────────────────────┬────────────────────────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 │업종 │사업자등록번호 ├───────────────────────────┴──────────────────────── │영업소소재지 ─────┴──────────────────────────────────────────────────── ────────────────────────────────────────────────────────── 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 ──────────────────────────────────────────────────────────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 간 교섭경과의 개요 ──────────────────────────────────────────────────────────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건설분쟁 조정을 신청합 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 ──────┬─────────────────────────────────────┬───────────── 첨부서류 │ 1. 당사자 간의 교섭경위서(분쟁발생 시부터 신청 시까지의 당사자 간 일정별 │수수료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합니다) │별표 5제3호의 수수료 │ 2. 기타 분쟁조정신청사건의 심사ㆍ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 ──────┴─────────────────────────────────────┴───────────── ━━━━━━━━━━━━━━━━━━━━━━━━━━━━━━━━━━━━━━━━━━━━━━━━━━━━━━━━━━ 처 리 절 차 ──────────────────────────────────────────────────────────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분쟁조정 신청의 │?│조사 및 의견청취 │?│조정전 합의 또는 │ │ │ │ │ │통지(상대방) │ │ │ │조정 │ └───────┘ └────────┘ └────────┘ └────────────┘ └─────────┘ 신청인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27의2호서식] 삭제 <2007.12.3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7%EC%9D%982%ED%98%B8%EC%84%9C%EC%8B%9D [별지 제27호의2서식] 삭제 <2007.12.31> ### [별지 제28호서식] 건설공사 직접시공분 기성실적 전환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8%ED%98%B8%EC%84%9C%EC%8B%9D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13.3.23> ┏━━━━━━━━━━━━━━━━━━━━━━━━━━━━━━━━━━━━━━┓ ┃건설공사 직접시공분 기성실적 전환신청서 ┃ ┠─┬───────┬─────────┬───────┬──────────┨ ┃신│상 호 │ │대 표 자 │(인) ┃ ┃청│ │ ├───────┼──────────┨┃ ┃인├───────┼─────────┤법인등록번호 │ ┃┃ ┃ │영업소소재지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기존 실적신고 업종│실적전환 희망업종 │연도│실적전환 희망금액 │건수 ┃ ┃ │ │ │(직접시공금액) │ ┃ ┠─────────┼─────────┼──┼─────────┼─────┨┃ ┃토목공사업 │ │2007│ │ ┃ ┃(토목건축공사업중 │ ├──┼─────────┼─────┨┃ ┃토목실적) │ │2006│ │ ┃ ┃ │ ├──┼─────────┼─────┨┃ ┃ │ │2005│ │ ┃ ┠─────────┼─────────┴──┼─────────┼─────┨┃ ┃ │소 계 │ │ ┃ ┠─────────┼─────────┬──┼─────────┼─────┨┃ ┃ │ │2007│ │ ┃ ┃ │ ├──┼─────────┼─────┨┃ ┃ │ │2006│ │ ┃ ┃ │ ├──┼─────────┼─────┨┃ ┃ │ │2005│ │ ┃ ┠─────────┼─────────┴──┼─────────┼─────┨┃ ┃ │소 계 │ │ ┃ ┠─────────┼─────────┬──┼─────────┼─────┨┃ ┃건축공사업 │ │2007│ │ ┃ ┃(토목건축공사업중 │ ├──┼─────────┼─────┨┃ ┃건축실적) │ │2006│ │ ┃ ┃ │ ├──┼─────────┼─────┨┃ ┃ │ │2005│ │ ┃ ┠─────────┼─────────┴──┼─────────┼─────┨┃ ┃ │소 계 │ │ ┃ ┠─────────┼─────────┬──┼─────────┼─────┨┃ ┃ │ │2007│ │ ┃ ┃ │ ├──┼─────────┼─────┨┃ ┃ │ │2006│ │ ┃ ┃ │ ├──┼─────────┼─────┨┃ ┃ │ │2005│ │ ┃ ┠─────────┼─────────┴──┼─────────┼─────┨┃ ┃ │소 계 │ │ ┃ ┠─────────┼─────────┬──┼─────────┼─────┨┃ ┃조경공사업 │ │2007│ │ ┃ ┃ ├─────────┼──┼─────────┼─────┨┃ ┃ │ │2006│ │ ┃ ┃ ├─────────┼──┼─────────┼─────┨┃ ┃ │ │2005│ │ ┃ ┠─────────┼─────────┴──┼─────────┼─────┨┃ ┃ │소 계 │ │ ┃ ┠─────────┼─────────┬──┼─────────┼─────┨┃ ┃ │ │2007│ │ ┃ ┃ │ ├──┼─────────┼─────┨┃ ┃ │ │2006│ │ ┃ ┃ │ ├──┼─────────┼─────┨┃ ┃ │ │2005│ │ ┃ ┠─────────┼─────────┴──┼─────────┼─────┨┃ ┃ │합 계 │ │ ┃ ┠─────────┴────────────┴─────────┴─────┨┃ ┃ 법률 제8477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및 건설교통 ┃ ┃부령 제59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에 따라 ┃ ┃건설공사 직접시공분 기성실적 전환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 ┠──────────────────────────────────────┨┃ ┃첨부서류 ┃ ┠──────────────────────────────────────┨┃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건설공사 직접시공분 기┃ ┃성실적증명서와 직접시공을 증명하는 서류 ┃ ┃2. 도급계약서 및 공사내역서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29호서식] 건설공사 직접시공분 기성실적 증명(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9%ED%98%B8%EC%84%9C%EC%8B%9D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23. 5. 3.> ┏━━━━━━━━━━━━━━━━━━━━━━━━━━━━━━━━━━━━━━━━━━━━━━━━━┯━━━━━━━━━━━┓ ┃건설공사 직접시공분 기성실적 증명(신청)서 │처리기간 ┃ ┃ ├───────────┨ ┃ │즉시 ┃ ┠───┬───────────────┬─────────┬───────────────────┼───────────┨ ┃신청인│①상호 │ │②대표자 │ ┃ ┃ ├───────────────┼─────────┼───────────────────┼───────────┨ ┃ │③영업소소재지 │ │④업종 및 등록번호 │ ┃ ┠───┴───────────────┴─────────┴───────────────────┴───────────┨ ┃공사내역 ┃ ┠────────────────────────┬───────┬────────────────┬───────────┨ ┃⑤공사명 │ │⑥총공사금액 │백만원 ┃ ┠────────────────────────┼───────┼────────────────┼───────────┨ ┃⑦현장소재지(번지까지 기재) │ │⑧공사지역 │ ┃ ┠────────────────────────┼───────┼────────────────┼───────────┨ ┃⑨공종(「건설산업기본법 │ │⑩ 인·허가 기관 │ ┃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 │ ───────────────┼───────────┨ ┃공종을 말합니다) │ │ 인·허가 연월일 │ ┃ ┠───┬───────────────────┬┴───────┴────────────────┼───┬───┬───┨ ┃⑪ │⑫해당연도 기성액 │해당연도 직접시공분 │⑮ │ │ ┃ ┃연도 │ ├─────┬───────────────────┤계약 │착공 │준공 ┃ ┃ │ │⑬세부공종│⑭기성액 │연월일│연월일│연월일┃ ┃ ├─┬─┬─┬─┬─┬─┬─┬─┬─┬─┤(전문공사 ├─┬─┬─┬─┬─┬─┬─┬─┬─┬─┼───┼───┼───┨ ┃ │조│천│백│십│억│천│백│십│만│천│ 업종) │조│천│백│십│억│천│백│십│만│천│ │ │ ┃ ┃ │ │억│억│억│ │만│만│만│ │ │ │ │억│억│억│ │만│만│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기타(공사의 규모, 공법, 공동 도급내역 등) │ ┃ ┠────────────────────────────────────┴────────────────┬───────┨ ┃ 년도 중 위와 같이 건설공사 직접시공분에 대한 기성실적 │수수료 ┃ ┃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없 음 ┃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 첨부서류 : 건설사업자의 직접시공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 ┠─────────────────────────────────────────────────────────────┨ ┃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 ┃년 월 일 ┃ ┃ 발주자(하도급의 경우 수급인) ┃ ┃ ·상호 ┃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대표자 성명 (인) ┃ ┃ ·영업장 소재지 ┃ ┃ ·전화번호 ┃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별지 제30호서식] 복합공사 기성실적 전환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30%ED%98%B8%EC%84%9C%EC%8B%9D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13.3.23> ┏━━━━━━━━━━━━━━━━━━━━━━━━━━━━━━━━━━━━━━┓ ┃복합공사 기성실적 전환신청서 ┃ ┠─┬──────┬──────────┬───────┬──────────┨┃ ┃신│상 호│ │대 표 자 │(인) ┃ ┃청│ │ ├───────┼──────────┨┃ ┃인├──────┼──────────┤법인등록번호 │ ┃┃ ┃ │영업소소재지│ ├───────┼──────────┨┃ ┃ │ │ │사업자등록번호│ ┃ ┠─┴──┬───┼───────┬──┼───────┴─┬────────┨┃ ┃실적전환│연도 │전환희망금액 │건수│기존 실적신고 현황│건수 ┃ ┃희망업종│ │(복합공사금액)│ ├────┬────┤ ┃┃ ┃ │ │ │ │신고업종│금액 │ ┃ ┠────┼───┼───────┼──┼────┼────┼────────┨┃ ┃ │200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200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200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법률 제8477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및 건설교통 ┃ ┃부령 제59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에 따라 ┃ ┃복합공사 기성실적 전환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 ┠──────────────────────────────────────┨ ┃첨부서류 ┃ ┠──────────────────────────────────────┨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복합공사 기성실적 ┃ ┃증명서」 ┃ ┃2. 하도급계약서 및 하도급 공사내역서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31호서식]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 기성실적 증명(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2375/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31%ED%98%B8%EC%84%9C%EC%8B%9D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23. 5. 3.> ┏━━━━━━━━━━━━━━━━━━━━━━━━━━━━━━━━━━━━━━━━━━━━━━━━┯━━━━━━━━━━━━━━━━━┓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 기성실적 증명(신청)서 │처리기간 ┃ ┃ ├─────────────────┨ ┃ │즉시 ┃ ┠───┬──────────┬─────────────────┬───────────────┼─────────────────┨ ┃신청인│①상호 │ │②대표자 │ ┃ ┃ ├──────────┼─────────────────┼───────────────┼─────────────────┨ ┃ │③영업소소재지 │ │④업종 및 등록번호 │ ┃ ┠───┴──────────┴─────────────────┴───────────────┴─────────────────┨ ┃공사내역 ┃ ┠──────────────┬───────────────────────────────────────────────────┨ ┃⑤종합공사명 │ ┃ ┠──────────────┼─────────────────────┬───────────┬─────────────────┨ ┃⑥현장소재지(번지까지 기재) │ │⑦공사지역 │ ┃ ┠──────────────┴─────────────────────┼───────────┴─────────────────┨ ┃⑧원도급공종(「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 ┃ ┃ 제25조에 따른 공종을 말합니다) │ ┃ ┠────┬───┬───┬───┬───────────────────┼─────────────────────────────┨ ┃⑨ │⑩ │⑪ │⑫ │⑬종합공사 │업종별 기성액(기 증명사항) ┃ ┃연도 │계약 │착공 │준공 │기성액 ├────────┬────────────────────┨ ┃ │연월일│연월일│연월일│ │⑭세부공종 │⑮기성액 ┃ ┃ │ │ │ ├─┬─┬─┬─┬─┬─┬─┬─┬─┬─┤(전문공사 업종) ├─┬──┬─┬─┬─┬─┬─┬─┬─┬─┨ ┃ │ │ │ │조│천│백│십│억│천│백│십│만│천│ │조│천 │백│십│억│천│백│십│만│천┃ ┃ │ │ │ │ │억│억│억│ │만│만│만│ │ │ │ │억 │억│억│ │만│만│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기타(공사의 규모·공법·공동 도급내역 등) │ ┃ ┠────────────────────────────────────┴────────────┬────────────────┨ ┃ 년도중 위와 같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 단서에 │수수료 ┃ ┃따른 하도급 종합공사 기성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 ├────────────────┨ ┃니다. │없 음 ┃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 ┃년 월 일 ┃ ┃ 수급인 ┃ ┃ ·상호 ┃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대표자 성명 [인] ┃ ┃ ·영업장 소재지 ┃ ┃ ·전화번호 ┃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