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60213 공포번호: 01157 --- ## 제1조(목적)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article&num=%EC%A0%9C1%EC%A1%B0 이 규칙은 「국민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1> ## 제2조(기준소득월액의 변경 신청)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article&num=%EC%A0%9C2%EC%A1%B0 ① 「국민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 및 제9조제5항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 2013.9.12> 1. 지역가입자나 그 대리인의 경우 : 별지 제1호서식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및 소득월액의 변경 사실을 적은 서류. 다만, 기준소득월액을 실제 소득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희망하면 소득월액의 변경 사실을 적은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2. 지역임의계속가입자ㆍ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나 그 대리인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3. 사업장가입자 사용자의 경우: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② 영 제10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을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나 그 대리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 ## 제3조(당연적용사업장 해당 신고)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article&num=%EC%A0%9C3%EC%A1%B0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영 제19조제1항에 해당되는 당연적용사업장(이하 "당연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용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당연적용사업장이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8, 2026.2.13> ## 제4조(휴ㆍ폐업 등에 따른 사업장의 탈퇴 신고)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article&num=%EC%A0%9C4%EC%A1%B0 당연적용사업장의 사용자는 사업장이 휴ㆍ폐업하거나 법 제3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면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장탈퇴 신고서 및 사업장 탈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휴업ㆍ폐업사실 증명원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휴업ㆍ폐업사실 증명원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8> ## 제5조(임의가입자의 가입ㆍ탈퇴 신청)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article&num=%EC%A0%9C5%EC%A1%B0 법 제10조에 따라 임의가입자로 가입하거나 임의가입자에서 탈퇴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장가입자의 자격 취득ㆍ상실의 신고)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article&num=%EC%A0%9C6%EC%A1%B0 ①사용자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나 사용자 본인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 1.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자격취득자에 특수 직종 근로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임금 대장 사본이나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 직종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 별지 제7호서식의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② 법 제8조제2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않기를 희망하는 18세 미만 근로자 및「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인 근로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사업장가입자 적용제외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18세 미만 근로자 및「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인 근로자가 다시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사업장가입자 재가입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8, 2015.7.1, 2016.2.4> ③ 제2항의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8, 2016.2.4> ④ 영 제2조제4호다목에 따라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복수사업장 단시간근로자"라 한다)은 별지 제7호의3서식의 복수사업장 단시간근로자 사업장가입자자격 취득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복수사업장 단시간근로자가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하려면 별지 제7호의3서식의 복수사업장 단시간근로자 사업장가입자자격 상실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7.1> ## 제7조(지역가입자의 자격 취득ㆍ상실의 신고)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article&num=%EC%A0%9C7%EC%A1%B0 지역가입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 별지 제8호서식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자격취득자에 특수 직종 근로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임금대장 사본이나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 직종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 별지 제1호서식의 지역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 제8조(임의계속가입자의 가입ㆍ탈퇴 신청)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article&num=%EC%A0%9C8%EC%A1%B0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하거나 임의계속가입자에서 탈퇴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자격확인의 청구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article&num=%EC%A0%9C9%EC%A1%B0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이거나 가입자였던 자가 가입자 자격의 취득ㆍ상실, 가입자 종류의 변동 및 기준소득월액의 변동에 관한 확인을 청구하려면 별지 제9호서식의 자격확인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자격 확인의 청구를 받은 공단은 그 내용을 확인하여 청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 제10조(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의 발급)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article&num=%EC%A0%9C10%EC%A1%B0 ① 법 제16조에 따라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가입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국민연금가입자 자격 취득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1호서식의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8] ## 제11조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article&num=%EC%A0%9C11%EC%A1%B0 [종전 제11조는 제40조의2로 이동 <2022.1.27>] ## 제11조의2(일부 미납 연금보험료 등의 납부 청구)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article&num=%EC%A0%9C11%EC%A1%B0%EC%9D%98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법 제17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일부 납부된 월의 미납된 연금보험료와 연체금 등을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2 서식의 일부 미납 연금보험료 등 납부 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8] ## 제12조(합의 절차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article&num=%EC%A0%9C12%EC%A1%B0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2명 중 1명의 가입기간에 추가산입하려는 부와 모는 가입기간 산입에 대한 합의서를 노령연금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간 내에 합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합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로 합의서를 제1항의 기간에 제출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 제12조의2(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article&num=%EC%A0%9C12%EC%A1%B0%EC%9D%982 ① 법 제19조의2제1항 및 영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25조의6에 따라 업무를 위탁 받은 직업안정기관에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은 신청 내용을 공단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전단에 따른 신청을 받거나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공단은 신청인이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할 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7.1] ## 제12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따른 연금보험료 납부고지)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article&num=%EC%A0%9C12%EC%A1%B0%EC%9D%983 공단은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영 제25조의3제2항에 따른 본인부담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고지하는 경우에는 매회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7.1] ## 제13조(사업장가입자 등의 가입기간 중의 소득 신고)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article&num=%EC%A0%9C13%EC%A1%B0 법 제21조제1항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 중의 소득을 신고하여야 하는 사용자 또는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는 매년 5월 31일까지 그 가입자의 전년도 소득액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공단에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2.25> 1. 삭제 <2009.2.25> 2. 삭제 <2009.2.25> ## 제14조(사업장 내용 변경의 신고)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article&num=%EC%A0%9C14%EC%A1%B0 사용자는 법 제21조제1항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의 종류ㆍ명칭ㆍ소재지ㆍ사용자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사업장 내용변경신고서를 그 변경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8> ## 제15조(지역가입자 등의 가입기간 중 변경된 소득의 신고)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article&num=%EC%A0%9C15%EC%A1%B0 지역가입자나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중 법 제21조제2항 및 영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변경된 소득을 신고할 것을 통지받은 자나 그 대리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그 소득 신고연도의 전년도의 소득월액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16조(가입자 내용 변경의 신고)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article&num=%EC%A0%9C16%EC%A1%B0 ① 사용자는 해당 사업장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이 변경된 경우 2. 특수 직종 근로자에 해당하게 되거나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지역가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역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고,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임의ㆍ임의계속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1. 성명이나 주소(외국인의 국내체류지 및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를 포함한다)가 변경된 자로서 「주민등록법」 제13조, 「출입국관리법」 제35조ㆍ제36조제1항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ㆍ제2항에 따라 성명이나 주소의 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임의계속가입자가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게 되거나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특수 직종 근로자에 해당하게 되거나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농어업인인 지역가입자나 지역임의계속가입자가 농어업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제17조(가입자 자격 득실 등의 통지)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article&num=%EC%A0%9C17%EC%A1%B0 ① 공단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가입자 자격의 취득이나 상실을 확인하면 법 제23조에 따라 그 사실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 ② 공단은 가입자에게 매년 그 가입 개월 수 및 연금보험료의 납부 총액 등 가입 내용과 장래 연금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의 예상 연금액 등의 사항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문서를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가입자의 주소지 외의 장소에서 받으려는 사용자 또는 가입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사업장 내용변경 신고서 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송달장소 지정 신청서를 각각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9.22> ## 제18조(서류의 보관)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article&num=%EC%A0%9C18%EC%A1%B0 법 제23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5.7.1] ## 제19조(가입자 등에 대한 공고)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article&num=%EC%A0%9C19%EC%A1%B0 공단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공고를 하려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공단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2.6.29, 2015.7.1, 2021.1.7> ## 제20조(기금이사 후보의 심사 기준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article&num=%EC%A0%9C20%EC%A1%B0 ① 법 제31조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이하 "기금이사"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4.30, 2010.8.3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자산 관리 또는 투자 업무 분야에서 3년 이상 자산을 운용한 경험이 있는 자 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라. 그 밖에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기금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하는 기관 2. 제1호에 따른 기관에서 추천위원회가 인정하는 단위 부서장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②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기금이사 후보의 심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사기준을 정하여 하되, 그 세부 심사기준과 배점이나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추천위원회가 정한다. 1. 기금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학위 및 경력과 경영ㆍ경제에 관한 지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 2. 자금 운용 실적ㆍ기간 등 기금 운용 경험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 3. 그 밖에 기금이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 ③ 추천위원회는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기금이사 후보로 추천될 자와 다음 각 호의 계약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기금의 목표 수익률 및 위험관리 전략 등 기금 운용의 목표에 관한 사항 2. 보수와 상벌 등 근로 조건에 관한 사항 3. 해임 사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고용 관계의 성립ㆍ소멸 등에 필요한 사항 ④ 이사장이 기금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때에는 추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1조(공단의 계속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article&num=%EC%A0%9C21%EC%A1%B0 공단은 법 제46조 및 영 제31조에 따른 복지사업을 위하여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 내에서 그 총액과 연부금(年賦金)을 정하여 계속비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 제21조의2(복지사업에 대한 출자대상 법인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article&num=%EC%A0%9C21%EC%A1%B0%EC%9D%982 ① 법 제46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노인복지시설과 그 부대시설로서의 체육시설의 설치ㆍ공급ㆍ임대 또는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말한다. <개정 2010.3.19> ② 공단이 법 제46조제6항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법인에 출자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계획서를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5.7.1> 1. 출자의 필요성 2. 해당 복지사업의 개요 3. 출자할 재산의 종류 및 출자가액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출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9.4.30] ## 제22조(연금급여의 지급 청구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article&num=%EC%A0%9C22%EC%A1%B0 ① 법 제61조에 따라 노령연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노령연금 지급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병역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병적증명서(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하며,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0.12.8, 2011.12.8, 2012.6.29, 2017.9.22, 2019.6.12, 2025.6.26>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2.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1부 4.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1부(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또는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삭제 <2019.6.12> 6. 삭제 <2019.6.12> ② 법 제64조 또는 제64조의3에 따라 분할연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분할연금지급(선)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6.11.29, 2017.9.22>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2. 분할연금 수급권자(선청구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1부 ③ 영 제45조의2제3항에 따라 법 제61조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영 제4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기간(이하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이라 한다)을 신고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혼인 기간ㆍ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2항에 따른 분할연금 지급이 청구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연금의 지급이 청구된 후에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별도결정일부터 90일 이내에 한 번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8.6.20, 2022.1.27> 1. 주민등록증 등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2.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3. 이혼 당사자 간의 합의서 사본, 법원의 재판서 사본 등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공단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④ 법 제64조의2에 따라 별도로 결정된 연금의 분할 비율을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혼인 기간ㆍ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2항에 따른 분할연금의 지급이 청구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연금의 지급이 청구된 후에 분할 비율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별도결정일부터 90일 이내에 한 번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6.11.29, 2018.6.20, 2022.1.27> 1. 주민등록증 등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2.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3. 분할 비율이 별도로 결정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협의서 사본 또는 재판서 사본 1부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로 90일 이내에 혼인 기간ㆍ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2.1.27> ⑥ 법 제64조의3제2항에 따라 분할연금 선청구를 취소하려는 자는 취소의 의사표시, 청구인과 전 배우자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된 서면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9, 2018.6.20, 2022.1.27> ⑦ 법 제64조의2에 따라 별도로 결정된 연금의 분할 비율은 분할 비율 별도결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신설 2016.11.29, 2018.6.20, 2022.1.27> ⑧ 법 제64조의4에 따라 분할연금 수급권의 포기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포기의 의사표시, 신청인과 전 배우자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된 서면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9, 2018.6.20, 2022.1.27> ⑨ 법 제67조에 따라 장애연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장애연금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1.12.8, 2012.6.29, 2016.11.29, 2017.9.22, 2018.6.20, 2019.6.12, 2022.1.27>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2.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1부 4.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1부(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1부(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기관과 최초 진료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최초 진료기관의 일반 진단서나 의사 소견서 1부를 추가한다) 6. 국민연금 장애발생ㆍ사망 경위 신고서 1부 7. 삭제 <2019.6.12> ⑩ 법 제72조에 따라 유족연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유족연금 지급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2.6.29, 2016.11.29, 2017.9.22, 2018.6.20, 2019.6.12, 2022.1.27>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2.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1부 4. 사망 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국민연금 장애발생ㆍ사망 경위 신고서 1부 6. 삭제 <2019.6.12> ⑪ 공단은 지급할 급여액을 결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면 그 사실을 해당 수급권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018.6.20, 2022.1.27> ## 제23조(수급 증서의 발급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article&num=%EC%A0%9C23%EC%A1%B0 ① 공단은 제22조에 따른 급여 지급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심사ㆍ결정하여 급여를 받을 수급권자에게 국민연금 수급 증서(이하 "수급 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8> ② 수급권자는 수급 증서를 잃어버리거나 수급 증서가 헐어 못쓰게 되면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 제24조(미지급 급여의 청구)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article&num=%EC%A0%9C24%EC%A1%B0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미지급 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미지급 급여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7.9.22>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2. 미지급 급여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1부 4.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목개정 2017.9.22] ## 제25조(급여 선택의 신고)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article&num=%EC%A0%9C25%EC%A1%B0 법 제56조에 따라 둘 이상의 급여의 수급권이 발생하여 하나의 급여를 선택하여야 하는 수급권자는 급여 지급 청구서에 선택할 급여를 적어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26조(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등의 신고)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article&num=%EC%A0%9C26%EC%A1%B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영 제45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34호서식의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ㆍ종사중단 신고서를 공단에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9, 2013.9.12, 2017.9.22> 1.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 중 65세 미만(특수직종근로자는 60세 미만)인 자 2.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 중 65세 미만인 자 3. 법 제7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유족연금 수급권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영 제45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34호서식의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ㆍ종사중단 신고서를 공단에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9, 2013.9.12, 2017.9.22> 1. 법 제63조의2에 따라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을 받고 있는 노령연금 수급권자 2. 법 제6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기노령연금 지급이 정지된 자 3. 법 제7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유족연금 지급이 정지된 유족연금의 수급권자 ## 제27조(연금 지급의 연기 신청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article&num=%EC%A0%9C27%EC%A1%B0 법 제62조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연금지급의 연기를 신청하거나 연금의 재지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8, 2012.6.29, 2017.9.22> 1.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2.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1부(연금의 재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1부(연금의 재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을 지급할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제27조의2(조기노령연금의 지급 정지 신청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article&num=%EC%A0%9C27%EC%A1%B0%EC%9D%982 법 제6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라 조기노령연금 지급 정지 또는 재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조기노령연금 지급 정지ㆍ재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2.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1부(연금의 재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1부(연금의 재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을 지급할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17.9.22] ## 제28조(장애연금액의 변경 신청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article&num=%EC%A0%9C28%EC%A1%B0 법 제67조에 따른 장애연금의 수급권자는 법 제69조 및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장애등급을 조정받거나 장애연금액을 변경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장애연금액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1.12.8, 2017.9.22> 1.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2.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1부(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기관과 변경의 원인이 되는 장애에 대한 최초 진료기관이 다르면 최초 진료기관의 일반 진단서나 의사 소견서 1부를 추가한다) [제목개정 2017.9.22] ## 제29조(수급권 소멸 등의 신고)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article&num=%EC%A0%9C29%EC%A1%B0 ① 법 제67조에 따른 장애연금의 수급권자가 영 제46조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 구분의 장애 정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법 제72조에 따른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법 제75조에 따라 그 수급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2호서식의 수급권 소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유족연금의 수급권 변경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민등록증 등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2.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사망 진단서 등 수급권의 소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 법 제75조에 따라 유족연금의 수급권이 소멸하거나 법 제76조에 따라 유족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면 유족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하게 되는 다른 유족은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유족연금 수급권 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 등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2.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1부 4. 사망 진단서, 소재 불명 증명 서류 등 수급권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전문개정 2017.9.22] ## 제30조(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해제 신청)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article&num=%EC%A0%9C30%EC%A1%B0 법 제7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급이 정지되어 있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법 제76조제4항에 따라 지급 정지의 해제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유족연금 지급 정지 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2> 1.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2.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제31조(반환일시금의 청구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article&num=%EC%A0%9C31%EC%A1%B0 법 제77조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나 법 제80조에 따라 사망일시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반환일시금ㆍ사망일시금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7.9.22>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하여 이를 갈음할 수 있다) 2. 반환일시금 수급권자나 사망일시금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1부(가입자이거나 가입자이었던 자의 사망에 따른 급여를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사망 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가입자이거나 가입자이었던 자의 사망에 따른 급여를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또는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1부(국적상실로 인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6. 「해외이주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1부(국외 이주로 인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제32조(반납금의 납부 신청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article&num=%EC%A0%9C32%EC%A1%B0 ① 법 제77조에 따른 반환일시금을 받은 후 다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반납금을 내려면 별지 제24호서식의 반납금 납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영 제52조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고지된 반납금을 내지 아니한 자가 납부기한이 지난 후 반납금을 내려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 제33조(급여 제한 등의 통지)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article&num=%EC%A0%9C33%EC%A1%B0 공단은 법 제82조에 따라 급여의 지급을 제한하거나 법 제86조에 따라 급여의 지급을 일시 중지하거나 정지한 때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문서로 해당 수급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11.29> ## 제34조(전자문서 고지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article&num=%EC%A0%9C34%EC%A1%B0 ① 법 제19조의2ㆍ제57조ㆍ제78조 및 제92조에 따른 징수금의 납입을 전자문서로 고지(이하 "전자고지"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변경 또는 철회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의2ㆍ제32조 및 제42조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 법에 따른 징수금의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15.7.1> ② 법 제88조의2제2항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납입을 전자고지하여 줄 것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변경 또는 철회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의3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 및 제7조제1호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연금보험료의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22.1.27> ③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전자고지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정보통신망의 문제 등으로 전자고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문서로 납입의 고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7.1, 2022.1.27> 1. 제1항에 따른 신청의 경우: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자가 적은 전자우편주소 또는 휴대전화 등에 의한 전자전송에 필요하여 공단이 요청하는 정보 2. 제2항에 따른 신청의 경우: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자가 적은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또는 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는 전자문서교환시스템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가입한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납입을 전자고지한 경우 공단은 절감되는 비용으로 연금보험료를 경감하거나 추첨의 방법으로 금품이나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절감되는 비용의 산정, 금품제공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⑤ 전자고지의 개시 및 철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한다. ⑥ 전자고지의 신청을 철회한 자가 전자고지를 재신청하려면 철회를 신청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날 이후에 이를 신청할 수 있다. ⑦ 법 제88조의2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12.8] ## 제34조의2(소급분 연금보험료의 분할납부 신청)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article&num=%EC%A0%9C34%EC%A1%B0%EC%9D%982 영 제56조의3제2항에 따라 소급분 연금보험료의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가입자 또는 사용자는 별지 제24호의4서식의 소급분 연금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8> [본조신설 2011.12.8] ## 제35조(겸업 시 판매액 등의 합산)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article&num=%EC%A0%9C35%EC%A1%B0 ① 영 제57조제2항에 따른 농업ㆍ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액의 합산은 어업의 판매액을 농업의 판매액으로 보아 이를 농업의 판매액에 더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0.7.1, 2021.6.30> ② 영 제57조제2항에 따른 농업ㆍ어업의 종사기간 합산은 어업에 종사하는 기간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기간을 농업의 종사기간으로 보아 이를 농업의 종사기간에 더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0.7.1> ## 제36조(농어업인의 해당 확인 요청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article&num=%EC%A0%9C36%EC%A1%B0 ① 영 제57조제4항 본문에 따라 농어업인임을 확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농어업인 확인서를 그가 거주하는 지역 또는 농업이나 어업을 직접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지역의 해당 시장ㆍ구청장ㆍ읍장이나 면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이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 2016.11.29>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요청을 받은 시장ㆍ구청장ㆍ읍장이나 면장은 영 제57조제4항 본문에 따른 농어업인에 해당하는지를 지체 없이 확인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37조(연금보험료의 분기납 신청)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article&num=%EC%A0%9C37%EC%A1%B0 법 제8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분기별로 내려는 농어업인은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15일까지 별지 제26호서식의 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8> ## 제38조(연금보험료의 선납 및 반환 신청)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article&num=%EC%A0%9C38%EC%A1%B0 ① 법 제89조제2항, 제3항 및 영 제58조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미리 내려는 사람은 미리 내려는 기간이 시작되는 달의 전달 15일까지 별지 제26호서식의 연금보험료 선납 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58조제5항제7호에 따라 선납 잔액에 대한 반환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6호의2서식의 연금보험료 선납 잔액 반환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6.29] ## 제39조(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 연장)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article&num=%EC%A0%9C39%EC%A1%B0 ① 법 제89조제5항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9> 1. 납부의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고지서가 납부기한이 지나서 송달된 경우 2. 법 제89조제4항에 따른 자동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연금보험료를 내는 경우로서 예금주의 책임 없는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이체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납부기한을 연장하려는 자는 그 해당하는 달의 다음 달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까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8, 2017.12.29> ## 제40조(공제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article&num=%EC%A0%9C40%EC%A1%B0 사용자는 가입자의 임금에서 기여금 등을 공제한 경우에는 법 제90조제2항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적은 공제 계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가입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가입자의 성명ㆍ소득월액 2. 연금보험료의 내용 3. 공제 해당 월 및 공제 연월일 ## 제40조의2(체납 사실의 통지)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article&num=%EC%A0%9C40%EC%A1%B0%EC%9D%982 ①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90조제4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해당 사업장의 체납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주소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8, 2012.8.31, 2022.1.27> 1. 가입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체납 월과 체납액 3. 기여금과 부담금의 개별 납부 안내에 관한 사항 ②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른 통지문서가 송달되지 않은 경우 해당 가입자나 그 대리인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해당 근로자의 사업장 주소지나 그 밖에 건강보험공단이 확인한 거소지 등에 등기우편으로 재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0.12.8, 2022.1.27> ③ 법 제90조제5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 전자적 방법을 말한다. <신설 2022.1.27> ④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라 체납사실을 알리는 경우 그 내용을 공단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신설 2010.12.8, 2022.1.27> [제11조에서 이동 <2022.1.27>] ## 제41조(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article&num=%EC%A0%9C41%EC%A1%B0 ① 법 제91조제1항 및 영 제61조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 신청을 하려는 사용자나 지역가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28호서식의 신청서에 진단서나 휴직 발령서 사본 등 납부 예외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병역의무의 수행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나 지역가입자는 법 제91조제1항 및 영 제61조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28호서식의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42조(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article&num=%EC%A0%9C42%EC%A1%B0 ① 법 제92조제1항 및 영 제62조제1항에 따라 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을 하려는 가입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영 제62조제4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고지된 추납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자가 추납보험료를 내려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2016.11.29> ## 제43조(매각 대행 수수료)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article&num=%EC%A0%9C43%EC%A1%B0 법 제95조제7항에 따른 수수료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른다. <개정 2010.12.8, 2019.6.12, 2022.1.27> ## 제43조의2(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article&num=%EC%A0%9C43%EC%A1%B0%EC%9D%982 ① 법 제95조의3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2회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가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의2서식의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6.12> ②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95조의3제2항에 따라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법 제88조의2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징수할 때 납입 고지하는 문서와 법 제95조제5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발송하는 통보서에 적어 안내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문서에 적거나 전화통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추가 안내할 수 있다. <신설 2019.6.12> ③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신청한 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분할납부를 승인해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의3제3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적이 있으면 분할납부의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6.12> ④ 건강보험공단은 제3항 본문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자(이하 "분할납부자"라 한다)에게 매회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분할한 체납보험료의 납입고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분할납부자가 분할납부 승인을 신청한 때에 분할횟수에 해당하는 납입고지서를 모두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면 이를 한꺼번에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9.6.12> ⑤ 분할납부를 승인한 경우에 분할납부하는 횟수는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횟수(체납한 횟수가 24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4회를 말한다) 이내로 정하고 매월 납부할 금액은 해당 월별로 고지된 연금보험료(연체금을 포함한다) 이상으로 정하여 분할납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6.12> ⑥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95조의3제3항에 따라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분할납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6.12> [본조신설 2015.7.1] ## 제44조(연체금의 징수 예외)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article&num=%EC%A0%9C44%EC%A1%B0 영 제71조제5호에서 "연체금의 징수가 곤란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연금보험료 등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의 납부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납부의무자가 중대한 질병 등의 사유로 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이 감소하여 연금보험료의 납부가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0.12.8, 2016.11.29> [제목개정 2010.12.8] ## 제44조의2(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신청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article&num=%EC%A0%9C44%EC%A1%B0%EC%9D%982 ① 영 제73조의3제2항에 따라 연금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용자는 별지 제29호의3서식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보험료 지원신청서(제3조에 따른 당연적용사업장 해당 신고와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을 동시에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7.1, 2020.7.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은 해당 사업장 및 근로자가 영 제73조의2제1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017.12.29> ③ 공단은 영 제73조의2제3항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지원대상이 된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본조신설 2012.6.29] [제목개정 2020.7.1] ## 제44조의3(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신청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article&num=%EC%A0%9C44%EC%A1%B0%EC%9D%983 ① 영 제73조의5제2항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하려는 지역가입자는 별지 제29호의4서식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은 지역가입자가 법 제100조의4제1항 및 영 제73조의4에 따른 지원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지역가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공단은 지역가입자가 법 제100조의4제1항 및 영 제73조의4에 따른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역가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7.1] [종전 제44조의3은 제44조의4로 이동 <2020.7.1>] ## 제44조의4(연금보험료 환수 사실 통지)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article&num=%EC%A0%9C44%EC%A1%B0%EC%9D%984 공단은 영 제73조의6제2항에 따라 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사유 및 환수 대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7.1> [본조신설 2012.6.29] [제44조의3에서 이동 <2020.7.1>] ## 제45조(기금의 지출원인행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article&num=%EC%A0%9C45%EC%A1%B0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기금재무관에게 법 제101조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일별 지출한도액을 배정하고, 이를 기금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② 기금재무관은 제1항에 따라 배정된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 ## 제46조(기금의 지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article&num=%EC%A0%9C46%EC%A1%B0 ① 기금재무관이 기금지출관에게 기금을 지출하도록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기금지출관에게 보내야 한다. ② 기금지출관이 기금재무관의 지출원인행위에 따라 기금을 지출하려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를 준용한다. ## 제47조(현금 취급의 금지)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article&num=%EC%A0%9C47%EC%A1%B0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은 현금을 보관하거나 출납할 수 없다. ## 제48조(심사청구)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article&num=%EC%A0%9C48%EC%A1%B0 법 제108조에 따라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심사청구서를 그 처분을 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8> ## 제49조(재심사청구)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article&num=%EC%A0%9C49%EC%A1%B0 ① 법 제110조에 따라 재심사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재심사청구서를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이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0.12.8> ②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재심사청구서를 제출받으면 재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재심사청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0.12.8> ## 제50조(연금 원부)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article&num=%EC%A0%9C50%EC%A1%B0 ①법 제118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12.8> 1. 가입자 종별 2. 급여 종별 3. 수급권의 발생과 소멸에 관한 사항 4. 급여 제한이나 급여 정지에 관한 사항 ② 법 제118조제2항에서 "연금보험료의 납부, 징수권 소멸 상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0.12.8> 1. 연금보험료 고지 및 납부 명세 2. 징수권 소멸 상황 ## 제51조(장애 발생ㆍ사망 경위의 신고)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article&num=%EC%A0%9C51%EC%A1%B0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에게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거나 변경되면 본인이나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유족은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법 제114조에 따른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적은 별지 제32호서식의 국민연금 장애발생ㆍ사망 경위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2> ## 제52조(수급권자 내용변경에 관한 신고)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article&num=%EC%A0%9C52%EC%A1%B0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수급권자 및 수급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및 국내거소번호를 포함한다)나 주소(외국인의 국내체류지 및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등이 변경되거나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자가 변경되면 수급권자 및 수급자는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수급권자 내용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법」 제13조, 「출입국관리법」 제35조ㆍ제36조제1항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ㆍ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정정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신고사항 또는 정정신고사항을 공단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9.12, 2016.11.29, 2017.9.22> 1. 주민등록증 등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2.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내용변경 등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목개정 2017.9.22] ## 제52조의2(조사ㆍ질문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article&num=%EC%A0%9C52%EC%A1%B0%EC%9D%982 법 제122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사기간 2. 조사범위 3. 조사담당자 4. 관계법령 5. 제출자료 6. 그 밖에 해당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6.5.25] ## 제53조(당연 적용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의 체류 자격)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article&num=%EC%A0%9C53%EC%A1%B0 영 제111조제3호에 따라 당연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되는 외국인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의 체류 자격은 별표와 같다. ## 제54조(외국인 가입자의 자격 취득 신고)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article&num=%EC%A0%9C54%EC%A1%B0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이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이나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 사용자가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공단에 제출 2.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 해당 외국인이 별지 제33호서식의 외국인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공단에 제출 ## 제55조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article&num=%EC%A0%9C55%EC%A1%B0 삭제 <2009.4.30> ## 제56조(사용자 업무의 특례)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article&num=%EC%A0%9C56%EC%A1%B0 당연적용사업장에서 각 사업장 간에 본점과 지점ㆍ대리점ㆍ출장소 등의 관계가 있으면 각 사업장의 장은 사용자의 업무를 각각 수행할 수 있다. ## 제57조(서식)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article&num=%EC%A0%9C57%EC%A1%B0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서식을 정할 때 법, 영 및 이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 외의 서류의 첨부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그 서류에 적힌 사항의 사실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그 확인을 위하여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8> ## 제58조(전자문서에 의한 업무 처리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article&num=%EC%A0%9C58%EC%A1%B0 ①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법ㆍ영 및 이 규칙에 따른 청구ㆍ신청ㆍ신고 등을 전자문서로 하도록 할 수 있고, 통지 등의 업무를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0.12.8> ②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제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12.8> ## 제59조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article&num=%EC%A0%9C59%EC%A1%B0 삭제 <2022.12.30> ## 부칙제430호(부칙 <제430호,2007.12.3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430%ED%98%B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제12조, 제13조, 제32조제2항, 제42조제2항, 제58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의계속가입자 가입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보건복지부령 제7호 국민연금법시행규칙개정령 제12조는 같은 개정령 시행 전 3개월 이내에 60세가 된 가입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 (반환일시금에 적용할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보건복지부령 제7호 국민연금법시행규칙개정령 제34조 중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할 때 1995년 1월 31일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는 같은 규칙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의 탈퇴 신청)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그 가입자 자격의 상실을 원하면 같은 법 부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가입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를, 지역가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각각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가입자의 탈퇴 신청) 대통령령 제20507호 국민연금법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가입자가 같은 개정령 부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탈퇴하려면 사업장가입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를, 지역가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각각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제출하거나 통지받은 신청서, 신고서 또는 통지서 등은 이 규칙에 따라 제출하거나 통지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제1호-1(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ED%98%B8-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제49조제1항 및 제2항, 별지 제31호서식 앞면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23> 부터 <94> 까지 생략 ## 부칙제1호(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제49조제1항 및 제2항, 별지 제31호서식 앞면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23> 부터 <94> 까지 생략 ## 부칙제94호(부칙 <제94호,2009.2.25>)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94%ED%98%B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104호(부칙 <제104호,2009.4.30>)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04%ED%98%B8 이 규칙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151호(부칙 <제151호,2009.12.3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51%ED%98%B8 이 규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338호(부칙(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38호,2010.2.9>)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338%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서식 제1쪽 앞면의 고용형태란을 삭제하고, 같은 면의 □ 고용보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 ├───┬──┬──┬────┬──────┨ │자격 │학력│직종│주 소정 │계약종료일 ┃ │취득일│ │ │근로시간│(계약직인 ┃ │ │ │ │ │경우만 작성)┃ ├───┼──┼──┼────┼──────┨ │ │ │ │ │ ┃ ├───┴──┴──┴────┴──────┨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 ├───┬──┬──┬────┬──────┨ │ │ │ │ │ ┃ ├───┴──┴──┴────┴──────┨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 ├───┬──┬──┬────┬──────┨ │ │ │ │ │ ┃ ├───┴──┴──┴────┴──────┨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 ├───┬──┬──┬────┬──────┨ │ │ │ │ │ ┃ ├───┴──┴──┴────┴──────┨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 ├───┬──┬──┬────┬──────┨ │ │ │ │ │ ┃ └───┴──┴──┴────┴──────┚ 별지 제6호서식 제1쪽 뒷면의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등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 ┠───┬──────────────────────────────────────────────────────┨ ┃공통사│1. "*"표시란은 기재하지 아니하며,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 또는 ┃ ┃항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 ┃ │2. 자격취득일란에는 해당사업장의 채용일 등을 기재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자격취득사유가 사업장 전입인 ┃ ┃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전출일과 같은 일자를 적습니다. ┃ ┃ │3. 신고대상 가입자별 해당 사회보험(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 취득여부를 "□"에 "[v]" ┃ ┃ │표시를 합니다. ┃ ┃ │4.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역)을 적습니다. ┃ ┃ │※ 건강보험의 경우 재외국민의 "체류자격"은 "C0(유학생의 경우에는 C9)", "국적"은 이주국가명을 ┃ ┃ │적습니다. ┃ ┠───┼──────────────────────────────────────────────────────┨ ┃국민 │1.특수직종부호는 해당근로자가 「광업법」에 따른 "광업"에 종사하는 자인 경우 또는 「선원법」 ┃ ┃연금 │제3조에 따른 선박 중 어선에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부원"인 경우에 해당 부호를 ┃ ┃ │적습니다. ┃ ┃ │2.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본인이 가입을 희망하고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 ┃ │수 있습니다. ┃ ┃ │3. 취득 월의 납부 희망여부는 취득일이 1일인 경우를 제외하고 적습니다. ┃ ┠───┼──────────────────────────────────────────────────────┨ ┃건강 │1. 공무원ㆍ교직원의 경우에만 회계명, 회계부호, 직종명, 직종부호를 적습니다. ┃ ┃보험 │ ┃ ┠───┼──────────────────────────────────────────────────────┨ ┃고용 │1. 주 소정근로시간은 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을 ┃ ┃보험 │적습니다. ┃ ┃ │2. 피보험자의 계약직 근로자 여부에 대해 "□"에 "[v]" 표시를 하고, 계약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 ┃ │계약종료일을 연도와 월까지만 적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근로(고용)계약 만료일이 ┃ ┃ │속한 월을, 건설공사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공사종료일이 속한 월을, 사업이나 ┃ ┃ │특정업무를 완성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완성일이 속한 월을 적습니다. ┃ ┗━━━┷━━━━━━━━━━━━━━━━━━━━━━━━━━━━━━━━━━━━━━━━━━━━━━━━━━━━━━┛ 별지 제7호서식 뒷면의 고용보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고용보험│<상실연월일> 사유발생일의 다음날 예) 퇴직시: 퇴직일 다음날 (퇴사일 2002. 12. 31. → │ │ │상실일 2003. 1. 1.) │ │ │<상실(이직)사유 구분코드 > ※ 상실(이직)사유는 반드시 구체적 사유를 구분코드와 함께 │ │ │적도록 합니다. │ │ │ ◈개인 사정에 따른 이직: 11. 전직, 자영업 12. 결혼, 출산, 거주지 변경 등 가사사정 │ │ │ 13. 질병ㆍ부상, 노령 등 14. 징계해고 15. 그 밖의 │ │ │개인사정(비권고성 명예퇴직 포함, 구체적 사유 직접 기재) │ │ │ ◈회사의 사정에 따른 이직: 22. 폐업ㆍ도산(예정포함), 공사중단 23. 경영상 필요에 따른 │ │ │해고 24. 휴업, 임금체불, 회사이전, 근로조건 변동 25. 그 │ │ │밖의 회사사정에 따른 퇴직(고용조정계획에 따른 사업주 권유에 │ │ │따른 명예퇴직 포함, 구체적 사유 직접 기재) │ │ │ ◈정년 등 기간만료에 따른 이직: 31. 정년 32. 계약기간 만료 33. 공사종료 │ │ │ ◈기타: 41. 고용보험 비적용 42. 이중고용(다른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 │ │<유의사항> 1. 제1쪽 신고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고용보험법」에 따라 300만원 │ │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 │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 │ │ 2.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직(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 │ │동안입니다. │ └────┴─────────────────────────────────────────────┘ ## 부칙제1호-2(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3.19>)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ED%98%B8-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1항 및 제44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2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45조제1항, 제49조제1항ㆍ제2항 및 별지 제31호서식 앞면 재결청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7> 부터 <84> 까지 생략 ## 부칙제13호(부칙 <제13호,2010.7.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3%ED%98%B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17호(부칙 <제17호,2010.8.3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7%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1쪽 뒷면의 <자격취득 부호 등> 중 국민연금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국 민 연 금│[자격취득 부호]1.18세 이상 당연취득(1개월 이상 계속 사용하는 ┃ ┃ │일용직ㆍ기한부근로자,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 ┃ │단시간근로자등을 포함) 3.18세 미만 신청 취득(근로자 본인이 원하고 사용자가 ┃ ┃ │동의하는 경우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9. 전입(사업장 통ㆍ폐합) 11. 대학시간강사 ┃ ┃ │12. 60시간 미만 신청 취득(근로자 본인이 원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 ┃ │적으시기 바랍니다) ┃ ┃ │[특수직종 부호]1. 광원 2. 부원 ┃ ┖───────┴───────────────────────────────────────┚ ## 부칙제24호(부칙 <제24호,2010.12.8>)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4%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고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전자고지의 신청은 제3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자고지의 신청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전자고지는 제3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자고지로 본다. 제3조(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제출하거나 통지받은 신청서 또는 통지서 등은 이 규칙에 따라 제출하거나 통지받은 것으로 본다. ## 부칙제51호(부칙(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1호,2011.4.15>)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51%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1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부칙제91호(부칙 <제91호,2011.12.8>)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91%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거나 제출받은 청구서, 신청서, 진단서 등은 이 규칙에 따라 제출하거나 제출받은 것으로 본다. ## 부칙제132호(부칙 <제132호,2012.6.29>)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32%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거나 제출받은 청구서, 신청서, 신고서 등은 이 규칙에 따라 제출하거나 제출받은 것으로 본다. ## 부칙제157호(부칙(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7호,2012.8.3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57%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 ## 부칙제197호(부칙 <제197호,2013.5.24>)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97%ED%98%B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206호(부칙 <제206호,2013.9.12>)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06%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및 수급권 소멸 등의 신고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신고기한을 넘긴 사람에 대하여는 제26조제1항ㆍ제2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수급권자 내용 변경 등의 신고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52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사람은 같은 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규칙 시행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부칙제228호(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28호,2013.12.3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28%ED%98%B8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254호(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54호,2014.8.6>)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54%ED%98%B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265호(부칙 <제265호,2014.10.15>)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65%ED%98%B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283호(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83호,2015.1.5>)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83%ED%98%B8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311호(부칙 <제311호,2015.5.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311%ED%98%B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325호(부칙 <제325호,2015.7.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325%ED%98%B8 이 규칙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 제12조의3 및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조제4항 및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394호(부칙 <제394호,2016.2.4>)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394%ED%98%B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403호(부칙(현장조사 절차 정비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03호,2016.5.25>)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403%ED%98%B8 이 규칙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제447호(부칙 <제447호,2016.11.29>)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447%ED%98%B8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526호(부칙 <제526호,2017.9.22>)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526%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외 이주자의 반환일시금 지급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반환일시금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545호(부칙 <제545호,2017.12.29>)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545%ED%98%B8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577호(부칙 <제577호,2018.6.20>)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577%ED%98%B8 이 규칙은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606호(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06호,2018.12.28>)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606%ED%98%B8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630호(부칙 <제630호,2019.6.12>)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630%ED%98%B8 이 규칙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691호(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91호,2019.12.20>)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691%ED%98%B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705호(부칙 <제705호,2020.1.3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705%ED%98%B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741호(부칙 <제741호,2020.7.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741%ED%98%B8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778호(부칙(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778호,2021.1.7>)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778%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방식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779호(부칙(큰글자 서식 개편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779호,2021.1.18>)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779%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21년 3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부칙제803호(부칙 <제803호,2021.6.30>)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803%ED%98%B8 이 규칙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858호(부칙 <제858호,2022.1.27>)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858%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할연금의 혼인 기간ㆍ연금 분할 비율 신고 기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22조제3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분할연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2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분할연금의 지급이 청구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③ 제2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분할연금의 지급이 청구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부칙제897호(부칙 <제897호,2022.6.28>)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897%ED%98%B8 이 규칙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 제34조의2,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932호(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령) <제932호,2022.12.30>)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932%ED%98%B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959호(부칙 <제959호,2023.8.18>)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959%ED%98%B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960호(부칙 <제960호,2023.8.28>)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960%ED%98%B8 이 규칙은 2023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993호(부칙 <제993호,2024.1.23>)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993%ED%98%B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1호의3서식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1119호(부칙 <제1119호,2025.6.26>)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119%ED%98%B8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1157호(부칙 <제1157호,2026.2.13>)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157%ED%98%B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서식 ### [별표 0] 당연 적용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의 체류 자격(제53조관련)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attachment&num=%EB%B3%84%ED%91%9C0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표] <개정 2023. 8. 18.> 당연 적용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의 체류 자격(제53조관련) ┌───────────────────────────┐ │ 1. 문화 예술(D-1) │ │ 2. 유학(D-2) │ │ 3. 기술 연수(D-3) │ │ 4. 일반 연수(D-4) │ │ 5. 종교(D-6) │ │ 6. 방문 동거(F-1) │ │ 7. 동반(F-3) │ │ 8. 기타(G-1) │ └───────────────────────────┘ ### [별지 제1호서식]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내용 변경신고서, 자격상실 신고서,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세대 전체가 상실한 경우, 세대원 중 일부가 상실한 경우)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ED%98%B8%EC%84%9C%EC%8B%9D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9. 22.>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 ]내용 변경신고서 [ ]자격상실 신고서 [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 ]세대 전체가 상실한 경우 [ ]세대원 중 일부가 상실한 경우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일 ─────────┴────────────────────────────────────┴───────────── ────────┬───────────────────────┬─────────────────────────── 세대주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 건강보험만 ├───────────────────────┼─────────────────────────── 적습니다.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e-mail) ────────┴─────────────────────────────────────────────────── ────┬───┬─────────┬─────┬────────────┬─────┬─────┬────────── 가입자│성명 │주민등록번호 │변경(상실)│국민연금 │건강 │외국인 │변경내용 │ │(외국인등록번호· │연 월 일 │ │보험 │ │ │ │국내거소신고번호) │ ├──────┬─────┼─────┼──┬──┼────┬───── │ │ │ │초일 취득 ·│변경(상실)│변경(상실)│국적│체류│변경 전 │변경 후 │ │ │ │당월 상실자 │부호 │부호 │ │자격│ │ │ │ │ │납부 여부 │ │ │ │ │ │ ├───┼─────────┼─────┼──────┼─────┼─────┼──┼──┼────┼───── │ │ │ │희망[ ] │ │ │ │ │ │ ├───┼─────────┼─────┼──────┼─────┼─────┼──┼──┼────┼───── │ │ │ │희망[ ] │ │ │ │ │ │ ├───┼─────────┼─────┼──────┼─────┼─────┼──┼──┼────┼───── │ │ │ │희망[ ] │ │ │ │ │ │ ├───┼─────────┼─────┼──────┼─────┼─────┼──┼──┼────┼───── │ │ │ │희망[ ] │ │ │ │ │ │ ├───┼─────────┼─────┼──────┼─────┼─────┼──┼──┼────┼───── │ │ │ │희망[ ] │ │ │ │ │ │ ├───┼─────────┼─────┼──────┼─────┼─────┼──┼──┼────┼───── │ │ │ │희망[ ] │ │ │ │ │ │ ├───┼─────────┼─────┼──────┼─────┼─────┼──┼──┼────┼───── │ │ │ │희망[ ] │ │ │ │ │ │ ├───┼─────────┼─────┼──────┼─────┼─────┼──┼──┼────┼───── │ │ │ │희망[ ] │ │ │ │ │ │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역가입자의 내용 등 변경(자격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청인(세대주)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210㎜× 297㎜[백상지 80g/㎡] (뒤쪽) ━━━━━━━━━━━━━━━━━━━━━━━━━━━━━━━━━━━━━━━━━━━━━━━━━━━━━━━━━━━━━━━━━━━ ━━━━━━┯━━━━━━━━━━━━━━━━━━━━━━━━━━━━━━━━━━━━━━━━━━━━━━━━━━━┯━━━━━━━━ 신고인 │ 기준소득월액의 변경신청 시에는 소득월액의 변경 사실을 적은 서류 1부(기준소득월액을 실제소득보다 높게 │수수료 (신청인) │결정해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없음 제출서류 │ │ (국민연금)│ │ ──────┴───────────────────────────────────────────────────┴──────── ━━━━━━━━━━━━━━━━━━━━━━━━━━━━━━━━━━━━━━━━━━━━━━━━━━━━━━━━━━━━━━━━━━━ 유의사항 ──────┬──────────────────────────────────────────────────────────── 국민연금 │ "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은 종사업종의 변경, 경영실적의 변동 또는 사업중단 등으로 소득이 증감된 경우나 가입자 본인이 │기준소득월액을 실제보다 높게 결정해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 공단에 신청하십시오. ──────┴──────────────────────────────────────────────────────────── ━━━━━━━━━━━━━━━━━━━━━━━━━━━━━━━━━━━━━━━━━━━━━━━━━━━━━━━━━━━━━━━━━━━ 작성방법 ──────┬──────────────────────────────────────────────────────────── 공통사항 │ 1.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 2. "부호"란에는 각 사유에 해당하는 내용변경 부호 또는 상실 부호를 적으십시오. │ 3. "변경 전" 란에는 종전에 신고했던 내용을 적고, "변경 후"란에는 종전에 신고한 후 현재 변경된 내용 또는 변경하려는 내용을 │적습니다. ──────┼──────────────────────────────────────────────────────────── 건강보험 │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용), 체류기간(외국인등록증 발급일부터 체류 만료일까지)을 적습니다. ──────┴──────────────────────────────────────────────────────────── ━━━━━━━━━━━━━━━━━━━━━━━━━━━━━━━━━━━━━━━━━━━━━━━━━━━━━━━━━━━━━━━━━━━ 내용변경 및 상실(사유) 부호 ──────┬──────────────────────────────────────────────────────────── 국민연금 │[내용변경 부호]: 주민등록번호<1>, 성명<2>, 기준소득월액<3>, 특수직종근로자 해당 여부<13>, │ 농어업인 해당 여부<14>, 주소(외국인의 국내체류지 및 재외동포의 국내거소)<17> │[상실사유 부호]: 사망<1>, 국외이주(국적상실)<2>,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4>, 다른 공적연금가입자 자격취득<5>, │ 60세 도달<6>,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등의 배우자로서 소득이 없게 된 경우<7>,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된 경우<10>, 국외거주<14>, │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자 중 특수직종(60세미만)<15>, 조기노령연금 수급 중인 자<16>, 협정국 연금가입<17>, │1년 이상 행방불명<18>, 체류기간만료(외국인)<19>, 적용제외 체류자격(외국인)<20> │[초일 취득·당월 상실자 납부 여부]: 초일에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고 같은 달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연금보험료의 납 │부를 희망하는 때에는"초일 취득·당월 상실자 납부 여부"란의"희망[ ]"의 "[ ]" │에 "√" 표시를 합니다. ──────┼──────────────────────────────────────────────────────────── 건강보험 │[상실부호]: 사망<02>, 취득취소<03>,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책정<04>, 유공자 등 건강보험 배제신청<10>, 거주불명 등록<14>, │외국인(재외국민) 출국<18>, 이민출국<19>, 외국인 등 보험료 미납<20>, 행방불명<21> ──────┴──────────────────────────────────────────────────────────── ━━━━━━━━━━━━━━━━━━━━━━━━━━━━━━━━━━━━━━━━━━━━━━━━━━━━━━━━━━━━━━━━━━━ 처리 절차 ─────────────────────────────────────────────────────────────────── ┌──────────┐ ┌──────────┐ ┌──────────┐ ┌─────────┐ ┌───────┐ │신고서(신청서) 제출 │?│신고서(신청서) 접수 │?│신고서(신청서) 처리 │?│내용변경 및 │?│수령 │ │ │ │및 확인 │ │ │ │자격상실 확인 통지│ │ │ └──────────┘ └──────────┘ └──────────┘ └─────────┘ └───────┘ 신고인(신청인)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신고인(신청인) ### [별지 제2호서식] 임의ㆍ임의계속가입자 (내용변경신고,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ED%98%B8%EC%84%9C%EC%8B%9D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 11. 29.> (앞쪽) ━━━━━┯━━━━━━━━━━━━━━┯━━━━━━━━━━━━━━━━━━━━━┯━━━━━━ 접수번호│ │기재요령은 뒷면을 참조하십시오. │처리 기간 ─────┴──────────────┴─────────────────────┼────── 임의ㆍ임의계속가입자 ( □내용변경신고 )서 │3일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 ──────────────┬────┬─────────────┬──┬────┬─────── 가입자 │주소 │우편번호( - ) │전화│자택 │ │ │ │번호├────┼─────── │ │ │ │회사 │ │ │ │ ├────┼─────── │ │ │ │휴대전화│ ───┬──────────┼────┼─────────────┴──┴────┴─────── 성명│주민등록번호 │가입자 │변경내용 │(외국인등록번호 │종별부호├──┬─────────┬─────┬────────── │ㆍ국내거소신고번호) │ │일자│부호 │변경 전 │변경 후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민연금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임의ㆍ임│수수료 의계속가입자의 내용변경신고ㆍ기준소득월액변경신청을 합니다. ├───── │없음 └───── ──────┐ 접수인 │ . . . ──────┤ │신고(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 ○가입자종별 부호 : 1. 임의가입자 2. 임의계속가입자 ○내용변경 부호 : 1. 주민등록번호 2. 성명 3. 기준소득월액 5. 임의계속가입자의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 종사여부 9. 특수직종근로자 해당여부 10. 농어업인 해당여부 ━━━━━━━━━━━━━━━━━━━━━━━━━━━━━━━━━━━━━━━━━━━━━━━━━ 210㎜× 297㎜[백상지 80g/㎡] (뒷쪽)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가입자 │가입자 │국민연금공단 ───────────┼────────────────┼────────────── │ │ ┌──────┐ │ ┌───────────┐ │ ┌─────────┐ │변경신고 │ │ ▶│변경신고 │ │ ▶│변경신고서 접수 │ │필요한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고서 처리 │ │ │ └─┬───────┘ │ ┌───────────┐ │ │ │ │○확인통지서 │ │ │ ┌──────┐ │ │ 수령ㆍ확인 │ │ │ │수령 │ │ │○가입자 개인별로 통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격변동확인 통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 1. "*"표시란은 적지 마십시오. 2. "임의ㆍ임의계속가입자 내용변경신고"는 공단에 정당하게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예: 가입자 성명변경) 신고하는 것으로 서 가입자 본인이 내용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3. "임의ㆍ임의계속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은 종사업종의 변경, 경영실적의 변동 또는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증감된 경우나 가입자 본인이 기준소득월액을 실제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 공단에 신청하십시오. 4. "성명ㆍ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내용을 적으십시오. 5. "가입자종별부호"란에는 가입자 본인이 해당하는 "가입자종별부호"를 적으십시오(서식 앞면 하단 참조). 6. "부호"란에는 변경사유에 해당하는 "변경부호"를 적으십시오(서식 앞면 하단 참조). 7. "변경 전"란에는 종전에 신고하였던 내용을 적고, "변경 후"란에는 종전에 신고한 후 현재 변경된 내용 또는 변경하려는 내용을 적으십시오. 8. 착오 등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즉시 정정신고하거나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별지 제2의2호서식]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고용ㆍ산재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EC%9D%982%ED%98%B8%EC%84%9C%EC%8B%9D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22. 6. 28.> [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 ] 고용ㆍ산재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 사업장│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휴대폰번호 │ │ │ │ │ │ ├───────────┴─────────────┴────────────┴────────┴──────────┴──────────── │소재지 ────┴─────────────────────────────────────────────────────────────────────── ────┬──────────┬─────────────────────┬──────────────┬─────────────────────── 성명 │주민등록번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외국인등록번호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 │ │ │ㆍ국내거소신고번호) │이상 변동된 자만 신청) │ │ │ ├──────┬──────┰───────┼────┬────┬────┼─────────┬────┬──────── │ │현재 │변경 후 ┃근로자 동의 │변경 후 │보수 │변경사유│변경 후 월평균보수│보수 │변경사유 │ │기준소득월액│기준소득월액┃(서명 또는 인)│보수월액│변경 월 │ ├────┬────┤변경 월 │ │ │ │ ┃ │ │ │ │고용보험│산재보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의3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 월평균 보수)의 변경을 신청(신고)합니다.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 요건 - 기준소득월액 대비 실제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 이상 변동(상승ㆍ하락)된 사업장가입자만 가능(근로자의 동의 필요) -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 적용하며,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이 과세 자료 등을 통해 확인되는 실제 소득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과부족분에 대해서는 사후정산 년 월 일 신청(신고)인(사용자ㆍ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297mm×210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백상지 80g/㎡)] (뒤쪽) ────────┬────────────┬──────────────────────────────────────────┬──────────────────────────────── 제출(첨부)서류│국민연금 ① │ 근로자의 경우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보수규정 등 변경된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수수료 ├────────────┼──────────────────────────────────────────┤없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② │ 1. 근로자의 경우 변경된 근로계약서 사본(근로계약서를 변경한 경우만 해당) │ │ │ 2. 월평균보수가 인상 또는 인하된 명세가 적힌 해당 근로자의 임금대장 사본 │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공통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등본(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거소 │신고번호)를 적습니다. ─────────────┼─────────────────────────────────────────────────────────────────────────────────── 국민연금 ① │ 1. "현재 기준소득월액"과 "변경 후 기준소득월액"란에는 사업장가입자의 현재 기준소득월액과 실제 지급되고 있는 소득을 적습니다. │ 2. "근로자 동의"란에는 기준소득월액 변경 대상자가 근로자인 경우에, 근로자가 직접 서명하거나 날인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② │ 1. "변경 후 보수월액"에는 변경 후 적용되는 보수월액을 적습니다. │ 2. "보수변경 월"에는 실제로 보수가 변경된 월을 적습니다. │ 3. "변경사유"에는 승진, 승급, 보수인상 등 보수월액 변경사유를 적습니다. │ 4.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ㆍ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은 국민건강보험 보수월액에 포함됩니다. │ 5.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이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보수월액으로 적용됩니다.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③ │ 1. 월평균보수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전년도에 근로 등을 개시한 종사자: 전년도 보수총액 ÷ 전년도 종사개월수 │ * 해당 보험연도에 근로 등을 개시한 종사자: 취득(고용)일부터 1년간(1년 이내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지급하기로 정한 보수총액 ÷ 해당 종사 │개월수 │ ┌────────────────────────────────────────────────────────────────────────────┐ │ │보수: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연말정산에 따른 갑근세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과 동일)│ │ └────────────────────────────────────────────────────────────────────────────┘ │ 2. "변경 후 월평균보수"에는 변경 후 적용되는 월평균보수액을 적습니다. │ 3. "변경 후 월평균보수"가 산재보험 항목과 고용보험 항목이 같은 경우 빈칸으로 비워두거나 "고용보험과 같음"을 적습니다. 만일 고용보험 적용 근로자로서 산재보험 │적용제외 대상인 경우는 산재보험 항목에 "-" 또는 "x"로 표시합니다.(다만, 산재보험 항목만 기재하는 경우는 고용보험 비해당으로 간주) │ 4. "보수변경 월"에는 실제로 보수가 변경된 월을 적습니다. │ 5. "변경사유"에는 보수인상, 보수인하, 착오정정 등 월평균보수 변경 사유를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 ┌──────┐ ┌─────────┐ ┌─────────────────┐ ┌─────────┐ │신청(신고)서 제출 │?│접수 및 확인│?│신청(신고)서 처리 │?│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 월평균보수│?│수 령 │ │ │ │ │ │ │ │변경 확인 통지 │ │ │ └─────────┘ └──────┘ └─────────┘ └─────────────────┘ └─────────┘ 신청(신고)인 또는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신청(신고)인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보험사무대행기관 ───────────────────────────────────────────────────────────────────────────────────────────────── ### [별지 제3호서식]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고용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 산재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3%ED%98%B8%EC%84%9C%EC%8B%9D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6. 2. 13.>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건강보험 [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고용보험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 ]보험가입신청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 ]보험가입신청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제1쪽 뒷면을 참고하시고,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제1쪽 앞면)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국민연금ㆍ건강보험 3일 │ │ 고용ㆍ산재보험 5일 ──────────────────────┴──────────────────┴──────────────────────── ──┬───────┬──────────────────┬────────────┬─────────────────────── 공│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사업장 형태 [ ]법인 [ ]개인 통│ ├──────────────────┴────────────┴─────────────────────── │ │소재지 우편번호( ) │ ├───────────────────────────────┬─────────────────────── │ │우편물 수령지 우편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전화번호 (휴대전화) │팩스번호 │ ├──────────────┬────────────────┴──────────┬──────────── │ │업태 │종목 (주생산품) │업종코드 │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환급(반환) 계좌│은행명 │계좌번호 [ ] 자동이체 계좌와 동일 │ │사전신고 ├───────────┼─────────────────────────────────── │ │ │예금주명 │※ 보험료 정산 등 환급(반환)금액 발생 시 지급될 계좌입니다. │ │ │ │ (지급 관련하여 통장사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 ├───────────┴───────────────────┴─────────────────────── │ │주소 ├───────┼───────────────────┬─────────────────────────────────── │보험료 │은행명 │계좌번호 │자동이체 ├───────────────────┼─────────────────────────────────── │신청 │예금주명 │예금주 주민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 │ ├───────────────────┴──┬──────────────────────────────── │ │합산자동이체 적용 여부 [ ] 적용 [ ] 미적용│이체희망일 [ ] 납기일 [ ] 납기전월 말일(월별보험료) │ ├──────────────────────┴──────────────────────────────── │ │※ 고용ㆍ산재보험의 경우 일시납부하는 개산보험료와 분할납부보험료(1기)는 자동이체 처리되지 않습니다. ├───────┼─────────────────────────────────────────────────────── │전자고지 │ 고지방법 [ ]전자우편 [ ]휴대전화 [ ]전자문서교환시스템 [ ]인터넷홈페이지(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신청 ├─────────────────────────────────────────────────────── │ │수신처(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또는 아이디) │ ├───────┬───────────┬─────────────────────────────────── │ │수신자 성명 │ │수신자 주민등록번호 ──┴───────┼───────┴───────────┼─────────────────────────────────── 국민연금/건강보험 │건설현장사업장 [ ]해당 [ ]비해당 │건설현장 사업기간 ~ ──────────┼───────────────────┴─────────────────────────────────── 연금(고용)보험료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지원 신청 │아래와 같이 연금(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합니다[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만 해당합니다]. │ 국민연금 [ ] 고용보험 [ [ ] 근로자 종사 사업(장), [ ] 예술인 종사 사업(장) ] ──────────┼───────────────┬────────────────┬────────────────────── 국민연금 │근로자 수 │가입대상자 수 │적용 연월일(YYYY.MM.DD) ├───────────────┴───┬────────────┴────────────────────── │분리적용사업장 [ ]해당 [ ]비해당 │본점사업장관리번호 ──────────┼───────────────┬───┴────────────┬──────────────────────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수 │본점사업장관리번호 │적용 연월일 ├───────────────┼────────────────┴──────┬─┬───┬─┬──┬─┬── │사업장 특성부호 │회계종목(공무원 및 교직원사업장만 작성합니다) │1 │ │2 │ │3 │ ──────────┼────────────┬──┴──────┬────────────────┴─┴─┬─┴─┴──┴─┴── 고용보험 │[ ] 근로자 종사 사업(장)│상시근로자 수 │피보험자 수 │성립일 ├────────────┼─────────┼────────────────────┼─────────── │[ ] 예술인 종사 사업(장)│예술인 수 │ │ ├────────────┼─────────┼────────────────────┼─────────── │사업의 형태 │[ ] 계속 │[ ] 기간이 정해져있는 사업 │성립일 │ │ │ (사업 명칭: ) │ │ │ │ (사업 기간: - ) │ ├────────────┴─────────┴────────────────────┴───────────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번호) ├───┬────────────────────┬────────────────────────────── │주된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 │우선지원대상기업 [ ]해당 [ ]비해당 │관리번호 ──────────┼───┴─────────────┬────┬─┴──────┬────────────────┬────── 산재보험 │상시근로자 수 │성립일 │ │사업종류코드 │ ├─────────────────┴────┴────────┴────────────────┴────── │사업의 형태 [ ] 계속 [ ] 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사업기간: - ) ├─────────────────────────────────────────────────────── │성립신고일(가입신청일) 현재 산업재해 발생 여부 [ ]있음 [ ]없음 ├──────────────────────┬──────────────────────────────── │주된 사업장 여부 [ ]해당 [ ]비해당 │주된 사업장 관리번호 ├──────────────────────┼──────────────────────────────── │원사업주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사업개시번호 │ │(사내하도급 수급사업주인 경우만 기재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 확인 사항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ㆍ신청인(사용자ㆍ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고용ㆍ산재보험만 해당)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지사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1쪽 뒷면) ──────┬─────────────────────────────────────────────────────────┬───────── 신고인 │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고용보험 임의적용 가입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신청인) │ │없음 제출서류 │ │ ──────┼─────────────────────────────────────────────────────────┤ 담당 직원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확인사항 │ 2. 주민등록표 초본[고용ㆍ산재보험의 경우로서, 신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신고(청)인이 직접 신 │ │고(청)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말합니다)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갈음합니다. │ │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유의사항 ────────────────────────────────────────────────────────────────────────── 1.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건설현장사업장은 건설일용근로자만 가입된 사업장을 말하고, 건설현장사업장으로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장이 일괄경정 고지 신청서(해당 기관 서식)를 제출하고 사업장 자격관리 등을 위하여 해당 기관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EDI)에 가입하면 일괄경정고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전자고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에 따라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며, 별도의 우편고지서는 발송하지 않습니다. 3. 건설업 및 벌목업의 경우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연금ㆍ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사업(장)은 전년도의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거나 신청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이 속한 연도로 한정하며, 보험 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연속하여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신청월 말일 기준으로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 법인사업장은 법인 단위로 10명 미만 여부를 판단하나, 공동주택관리사무소의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관리사무소 현장 별로 10명 미만 여부를 판단합니다. 5. 신청 연도의 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인 경우 4개월째부터 해당 연도 말까지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연금ㆍ고용보험료 지원은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의 자격취득이 된 사람으로 한정하여 이루어지므로 현재까지 자격취득이 안 된 근로자 또는 예술인 은 반드시 해당기관에 자격취득신고서 또는 근로내용ㆍ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일용근로자 또는 단기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의 경우만 해 당합니다)를 제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관련 문의: 국번없이 국민연금 1355, 고용보험 1588-0075 ※ 고용보험료 지원은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7. 연금ㆍ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 월부터 해당 연도 말까지 지원되며 매월 해당 월의 보험료가 납부기한 이내에 모두 납부된 경우에만 보험료가 지원됩니다. 따라서 납부기한이 지나서 납부하거나 일부만 납부한 월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8. 연금ㆍ고용보험료는 근로자(고용보험의 경우 예술인 포함)의 보수수준 등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고용보험의 경우 예술인 포함)의 연금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부담분의 일부가 지원됩니다. 다만, 근로자(고용보험의 경우 예술인 포함)의 재산(「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이상에 해당할 경우 지원대 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근로자(고용보험의 경우 예술인 포함)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ㆍ근로복지공단은 해당 근로자(고용보험 의 경우 예술인 포함)의 재산 및 종합소득자료를 수집하여 확인합니다. 9. 연금ㆍ고용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에 신규로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고용보험의 경우 예술인 포함)가 있을 경우 연금ㆍ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이 없어도 해당 가입자가 보험료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금ㆍ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의 경우 건설업 및 벌목업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10.연금ㆍ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추후 확인된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금액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11.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 결과를 각각 통보합니다. 12.국민연금의 경우 18세 미만의 근로자도 사업장가입자입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3.고용ㆍ산재보험 신고(신청) 시 “건설업 및 임업 중 벌목업(「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일괄적 용 대상 사업은 제외합니다)”의 경우에는 별도 서식을 이용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14.자동이체 신청시 고용ㆍ산재보험료의 처리 대상은 월별보험료 및 분할납부보험료(2기~4기)이고, 일시납부하는 개산보험료와 분할납부보험료(1기) 는 자동이체 처리되지 않습니다. 합산자동이체는 월납보험료(고용ㆍ산재보험 일시납, 분할납부보험료는 제외합니다)를 합산하여 출금합니다. 15.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은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석면피해구제법」은 상시근로자 수가 20인 이상인 사업주(건설업은 제외 합니다) 또는 건설업 사업주(「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건설공사는 제외합니 다)의 경우만 해당합니다]이 적용됩니다. 16.4대 사회보험료 고지서는 한 장의 고지서에 보험별 금액을 별도로 표기하여 월별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발송되고, 고용ㆍ산재보험료 중 일시납부하는 개산보험료와 분할납부보험료는 합산고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보험별로 각각의 고지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으로 신청하기 바랍니다. ────────────────────────────────────────────────────────────────────────── ━━━━━━━━━━━━━━━━━━━━━━━━━━━━━━━━━━━━━━━━━━━━━━━━━━━━━━━━━━━━━━━━━━━━━━━━━━ 작성방법 ───┬────────────────────────────────────────────────────────────────────── 공통│1. "사용자(대표자)"란에는 개인사업의 경우 개인사업주, 법인의 경우 대표자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사항│2. "업태와 종목"란에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와 종목을 적습니다. │3. "환급(반환)계좌 사전신고"란에는 사업장 환급(반환)금 발생 시 지급받을 은행의 은행명 및 계좌번호 등을 적습니다. │4. "자동이체신청"란의 예금주 주민등록번호는 계좌개설 시 주민등록번호로 등록되었으면 그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되었으면 │그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합산자동이체 적용 여부"란은 4대 사회보험료를 모두 합산하여 출금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적용에 "√" │표시하고,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적용에 "√"표시를 합니다. 분기납일 경우 이체희망일은 납기일로 선택해야 합니다. │5. "전자고지 신청"란은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방법에 해당하는 부분에 "√"표시를 하고, 전자우편이나 휴대전화를 선택한 경우에는 "수신처" │에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정확한 전자우편주소 또는 휴대전화번호를 적으며, 전자문서교환시스템(건강보험 Web EDI 또는 사회보험 EDI)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를 선택한 경우에는 "수신처"에 아이디를 적습니다. ───┼────────────────────────────────────────────────────────────────────── 국민│1. "적용 연월일"란에는 사업장이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날을 적습니다. 연금│2. "근로자 수"란에는 법인의 대표자는 포함하고, 개인사업장의 사용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3. "가입대상자 수"란에는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합하여 기재하되, 18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포함합니다. │4. "분리적용사업장"이란 이미 국민연금에 가입된 본점(모사업장)으로부터 분리하여 별개의 사업장으로 가입한 경우를 말하며, 이러한 분리 │적용사업장으로 가입하려는 경우에만 본점 명세를 적습니다. ───┼────────────────────────────────────────────────────────────────────── 건강│1. "적용 연월일"란에는 사업장이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날을 적습니다. 보험│2. "사업장 특성부호"란에는 다음 구분에 따른 사업장 특성부호를 적습니다. │ <사업장 특성부호> 1. 공무원사업장 3. 사립학교교직원사업장 5. 군 기관 7. 일반근로자사업장 │3. "회계종목"란에는 회계코드를 적습니다. │4. 관할 단위사업장 및 부서가 있을 때에는 제2쪽의 "단위사업장 현황" 및 "영업소 현황"을 적고, 고용보험의 경우 보험관계 성립사업장이 │둘 이상일 때에는 제3쪽의 "성립 또는 가입 사업 현황"도 적습니다. ───┼────────────────────────────────────────────────────────────────────── 고용│ ※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장)과 예술인이 종사하는 사업(장) 별로 작성합니다. 보험│1. "상시근로자 수", "예술인 수", "피보험자 수"란은 성립 또는 가입 사업 단위의 내용을 적습니다. │2. "우선지원 대상기업"란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인지 여부를 적습니다. │3. "관리번호"란은 주된 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이미 성립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4. 제출된 서식만으로 사실 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의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산재│1. "사내하도급"이란 원사업주로부터 업무를 도급받거나 업무의 처리를 수탁한 사업주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원사업주의 사업장에서 보험│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수급사업주"란 업무를 도급받거나 업무의 처리를 위탁받은 사업주를 말합니다. │3. "원사업주"란 업무를 도급하거나 업무의 처리를 위탁한 사업주를 말합니다.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최상위의 │원사업주를 말합니다. │4. "사내하도급 근로자"란 수급사업주가 원사업주로부터 도급받거나 위탁 받은 일을 완성하거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용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5. "원사업주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사업개시번호"란에는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내하도급을 수행하는 수급사업주가 원사업주의 사업 │장관리번호(원사업주가 일괄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원사업주의 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건설업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사업주가 다 │수 있는 경우에는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가장 많은 사업장의 원사업주의 사업장관리번호를 적습니다. │6. 제출된 서식만으로 사실 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에는관련 서류의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고, 원사업주는 수급사업주에게 사업장관리 │번호를 제공하는데 협조해야 합니다. ───┴────────────────────────────────────────────────────────────────────── ━━━━━━━━━━━━━━━━━━━━━━━━━━━━━━━━━━━━━━━━━━━━━━━━━━━━━━━━━━━━━━━━━━━━━━━━━━ 처리절차 ────────────────────────────────────────────────────────────────────────── ┌───────┐ ┌──────┐ ┌──────────┐ ┌────────────┐ ┌────────────────┐ │신고서(신청서) │?│접수 및 확인│?│신고서(신청서) 처리 │?│사업장 해당(적용) │?│수 령 │ │작성 │ │ │ │ │ │ㆍ보험관계 성립 확인통지│ │ │ └───────┘ └──────┘ └──────────┘ └────────────┘ └────────────────┘ 신고인(신청인) 국민연금공단ㆍ국민건강보험공단ㆍ근로복지공단 신고인(신청인) ────────────────────────────────────────────────────────────────────────── (제2쪽) ━━━━━━━━━━━━━━━━━━━━━━━━━━━━━━━━━━━━━━ 공동대표자 현황 ───┬────┬──────────┬───┬────────┬───── 번호│성 명│주민(외국인)등록번호│취임일│주 소 │전화번호 ───┼────┼──────────┼───┼────────┼───── │ │ │ │우편번호( )│ ───┼────┼──────────┼───┼────────┼───── │ │ │ │우편번호( )│ ───┼────┼──────────┼───┼────────┼───── │ │ │ │우편번호( )│ ───┼────┼──────────┼───┼────────┼───── │ │ │ │우편번호( )│ ───┼────┼──────────┼───┼────────┼───── │ │ │ │우편번호( )│ ───┼────┼──────────┼───┼────────┼───── │ │ │ │우편번호( )│ ───┼────┼──────────┼───┼────────┼───── │ │ │ │우편번호( )│ ───┴────┴──────────┴───┴────────┴───── 단위사업장 현황(건강보험) ───┬───────┬───────────┬────────┬───── 번호│단위사업장기호│단위사업장명 │소 재 지│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영업소 현황(건강보험) ───┬───────┬───────────┬────────┬───── 번호│영업소기호 │영업소명 │소 재 지│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 1. 관할 단위사업장 및 부서가 있을 때에는 "단위사업장현황", "영업소현황"을 작성합니다. 2. 영업소기호는 사업장에서 영업소별로 부여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3. 색상이 어두운 난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작성하므로 신고인(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고용보험의 보험관계성립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만 작성하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제3쪽) ━━━━━━━━━━━━━━━━━━━━━━━━━━━━━━━━━━━━━━━━━━━━━━━━━━━━━━━━━━━━━━ 성립 또는 가입 사업 현황(고용보험) ──────┬─────────────┬────────────┬──────────────────────────── 사업장(2) │명칭 │[ ] 근로자 종사 사업(장)│전화번호 │ │[ ] 예술인 종사 사업(장)│ ├─────────────┴────────────┴──────────────────────────── │소재지 ├─────────────┬──────────────────┬───────────────┬─┬┬┬┬─ │업태 │종목 │업종코드 │ ││││ │ │ (주생산품: ) │ │ ││││ ├─────────────┼────────────────┬─┴───────────────┴─┴┴┴┴─ │상시근로자수 명 │피보험자수 명 │사업자등록번호 ├─────────────┼────────────────┼──────────────────────── │예술인수 명 │ │ ├─────────────┴────────────┬───┴──────────────────────── │고용보험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 │사업장관리번호 ──────┴─────────────────────────────────────────────────────── ──────┬─────────────┬────────────┬──────────────────────────── 사업장(3) │명칭 │[ ] 근로자 종사 사업(장)│전화번호 │ │[ ] 예술인 종사 사업(장)│ ├─────────────┴────────────┴──────────────────────────── │소재지 ├─────────────┬──────────────────┬───────────────┬─┬┬┬┬─ │업태 │종목 │업종코드 │ ││││ │ │ (주생산품: ) │ │ ││││ ├─────────────┼────────────────┬─┴───────────────┴─┴┴┴┴─ │상시근로자수 명 │피보험자수 명 │사업자등록번호 ├─────────────┼────────────────┼──────────────────────── │예술인수 명 │ │ ├─────────────┴────────────┬───┴──────────────────────── │고용보험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 │사업장관리번호 ──────┴─────────────────────────────────────────────────────── ──────┬─────────────┬────────────┬──────────────────────────── 사업장(4) │명칭 │[ ] 근로자 종사 사업(장)│전화번호 │ │[ ] 예술인 종사 사업(장)│ ├─────────────┴────────────┴──────────────────────────── │소재지 ├─────────────┬──────────────────┬───────────────┬─┬┬┬┬─ │업태 │종목 │업종코드 │ ││││ │ │ (주생산품: ) │ │ ││││ ├─────────────┼────────────────┬─┴───────────────┴─┴┴┴┴─ │상시근로자수 명 │피보험자수 명 │사업자등록번호 ├─────────────┼────────────────┼──────────────────────── │예술인수 명 │ │ ├─────────────┴────────────┬───┴──────────────────────── │고용보험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 │사업장관리번호 ──────┴─────────────────────────────────────────────────────── ──────┬─────────────┬────────────┬──────────────────────────── 사업장(5) │명칭 │[ ] 근로자 종사 사업(장)│전화번호 │ │[ ] 예술인 종사 사업(장)│ ├─────────────┴────────────┴──────────────────────────── │소재지 ├─────────────┬──────────────────┬───────────────┬─┬┬┬┬─ │업태 │종목 │업종코드 │ ││││ │ │ (주생산품: ) │ │ ││││ ├─────────────┼────────────────┬─┴───────────────┴─┴┴┴┴─ │상시근로자수 명 │피보험자수 명 │사업자등록번호 ├─────────────┼────────────────┼──────────────────────── │예술인수 명 │ │ ├─────────────┴────────────┬───┴──────────────────────── │고용보험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 │사업장관리번호 ──────┴─────────────────────────────────────────────────────── ### [별지 제4호서식] 국민연금 사업장 탈퇴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신고서, 고용보험 보험관계 (소멸신고서, 해지신청서), 산재보험 보험관계 (소멸신고서, 해지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4%ED%98%B8%EC%84%9C%EC%8B%9D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 6. 30.> 국민연금 [ ]사업장 탈퇴신고서 건강보험 [ ]사업장 탈퇴신고서 고용보험 보험관계 ([ ]소멸신고서 [ ]해지신청서) 산재보험 보험관계 ([ ]소멸신고서 [ ]해지신청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고,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 │명칭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소재지 │우편번호( ) ├───────┬──────┬──────────────────────────────────────────── │환급(반환) │은행명 │계좌번호 │계좌 사전신고 ├──────┼──────────────────────────────────────────── │ │예금주명 │※ 보험료 정산 등 환급(반환)금액 지급 시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 │ │ │사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보험사무 │명칭 │번호 대행기관 │ │ (고용ㆍ산재)│ │ ───────┼──────────────┼──────────────────────────────────────────── 사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대표자) ├──────────────┴───┬──────────────────────────────────────── │주소 │전화번호(유선/휴대전화) │ │ │우편번호( ) │ ───────┼──────────────────┴──────────────────────────────────────── 신고(신청) │공통사항(중복선택불가) [ ]폐업 [ ]통폐합 [ ]사업 종료 [ ]그 밖의 사유 사유 ├─────────────────────────────────────────────────────────── │국민연금ㆍ건강보험 [ ]휴업 [ ]근로자 없음 ├─────────────────────────────────────────────────────────── │고용ㆍ산재보험 [ ]근로자 없이 1년 경과 │ ※ 근로자(고용보험의 경우 예술인도 해당) 없이 1년이 경과되어야 소멸사유에 해당됩니다. ───────┴─────────────────────────────────────────────────────────── 사유 발생일자(YYYY.MM.DD) ─────────────────────────────────────────────────────────────────── 탈퇴(소멸) 후 우편물 수령지 우편번호( ) ───────┬──────────────────┬──────────────────────────────────────── 국민연금 │휴업기간 │탈퇴일 ├────────┬─────────┼──────────────────────────────────────── │통폐합 시 │명칭 │사업장관리번호 │흡수하는 사업장 ├─────────┴──────────────────────────────────────── │ │소재지 ───────┼────────┴─────────┬──────────────────────────────────────── 건강보험 │근로자 수 │탈퇴일 ───────┼────────┬─────────┼──────────────────────────────────────── 고용/산재 │산재보험 │근로자 수 │소멸일 ├────────┼─────────┼──────────────────────────────────────── │고용보험 │근로자 수 또는 예술인 수│소멸일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 확인사항 중 휴업·폐업 사실 증명원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ㆍ신청인(사용자ㆍ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고용ㆍ산재보험만 해당)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지사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신고인 │1. 사업장 탈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국민연금ㆍ건강보험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신청인) │2. 임의적용사업장 해지 신청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 1부(고용보험만 해당합니다)│없음 제출서류 │ │ ──────┼────────────────────────────────────────┤ 담당 직원 │1. 휴업ㆍ폐업사실 증명원(사업장이 휴업ㆍ폐업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확인사항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 유의사항 ──────┬───────────────────────────────────────────────────────── 공통사항 │가입자가 있는 경우 사업장(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 "통폐합"으로 탈퇴하는 경우에는 "흡수하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흡수하는 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 │사업장의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에는 가까운 관할지사에 사업장명단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 │1. 고용ㆍ산재보험 신고(신청) 시 "건설업(건설장비 운영업 제외) 및 임업 중 벌목업"의 경우에는 별도 서식을 이용 산재보험 │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 동의로 보험관계 해지를 신청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3. 제출된 서식만으로 사실 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관련 서류의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사업주는 사업의 폐지ㆍ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 │로자(고용보험의 경우 예술인 포함)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보수총액신고서)을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ㆍ │제4항에 따른 "적용사업(장)"이 보험관계가 소멸되면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적용관계도 │소멸하게 됩니다. ──────┴───────────────────────────────────────────────────────── ━━━━━━━━━━━━━━━━━━━━━━━━━━━━━━━━━━━━━━━━━━━━━━━━━━━━━━━━━━━━━━━━ 작성방법 ──────┬───────────────────────────────────────────────────────── 공통사항 │1. "환급(반환)계좌 사전신고"란에는 사업장 환급(반환)금 발생 시 지급받을 은행의 은행명 및 계좌번호 등을 적습니다. │2. 각 사회보험 해당 신고(신청) 여부를 "[√]" 표시 하십시오 │3. "신고(신청) 사유"란은 해당 사유 한 가지만 표시 후 사유 발생일을 적습니다. │4. 신고인(신청인)의 경우 반드시 사용자(대표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 국민연금 │사업장이 "휴업"인 경우 휴업기간을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 ┌──────┐ ┌────────┐ ┌───────────┐ ┌───────┐ │신고서(신청서) │?│접수 및 확인│?│신고서(신청서) │?│사업장 탈퇴 │?│수 령 │ │제출 │ │ │ │처리 │ │(보험관계 소멸ㆍ해지) │ │ │ │ │ │ │ │ │ │확인 통지 │ │ │ └────────┘ └──────┘ └────────┘ └───────────┘ └───────┘ 신고인(신청인) 국민연금공단 ㆍ 국민건강보험공단 ㆍ 근로복지공단 신고인(신청인) ──────────────────────────────────────────────────────────────── ### [별지 제5호서식] [(임의, 임의계속)가입자 (가입, 탈퇴)]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5%ED%98%B8%EC%84%9C%EC%8B%9D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 6. 26.> [ ]임의 가입자 [ ]가입 신청서 [ ]임의계속 [ ]탈퇴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 │전화번호(자택) (회사) (휴대전화) ├────────────────────────────────────────────────────────────── │주소 우편번호( ) ──────┴────────────────────────────────────────────────────────────── ──────┬─────┬────────┬─────────┬───────────────────────────────────── ※ │직업 │부호 │소득월액 │증서유무 가입 │ │ │원 │[ ]유 [ ]무 신청 시 ├─────┴────────┴─────────┴───────────────────────────────────── 기재사항 │ ※ 아래의 사항은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하십시오. ├────────────────────────────────────────────────────────────── │사업장 종사여부 │ [ ]종사 [ ]비종사 ├──────────────────┬─────────────────────────────────────────── │사업장 관리번호 │사업장 명칭 ├──────────────────┼─────────────────────────────────────────── │현재까지 가입기간 │탈퇴예정일 │개월 │년 월 일 ├──────────────────┴─────────────────────────────────────────── │취득월 납부여부(임의가입자에 한정함) │ [ ]납부 희망 [ ]납부 미희망 ──────┴────────────────────────────────────────────────────────────── ───────┬────────────────┬──────────────────────────────────────────── 보험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자동이체 ├────────────────┼──────────┬───────────────────────────────── 신청 │예금주 성명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가입자와의 관계 ├────────────────┴──────────┴───────────────────────────────── │이체희망일 [ ]납기일 [ ]납기전월 말일 ───────┴───────────────────────────────────────────────────────────── 「국민연금법」 제10조 및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임의(임의계속)가입자의 가입(탈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귀하 ━━━━━━━━━━━━━━━━━━━━━━━━━━━━━━━━━━━━━━━━━━━━━━━━━━━━━━━━━━━━━━━━━━━━━ ─────┬─────────────────────────────┬─────────────────────────────────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 ━━━━━━━━━━━━━━━━━━━━━━━━━━━━━━━━━━━━━━━━━━━━━━━━━━━━━━━━━━━━━━━━━━━━━ 가입 시 확인사항 ───────────────────────────────────────────────────────────────────── 국민연금수급권자에게 둘 이상의 급여의 수급권이 생기면 본인의 선택에 따라 하나의 급여만 지급되고, 다른 급여는 지급이 정지되거나 일부만 지급된다는 「국민연금법」 제56조의 내용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으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국민연금에 (계속)가입하고자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 ━━━━━━━━━━━━━━━━━━━━━━━━━━━━━━━━━━━━━━━━━━━━━━━━━━━━━━━━━━━━━━━━━━━━━━ 유의사항 ────────────────────────────────────────────────────────────────────── 1. 공무원ㆍ군인ㆍ사립학교교직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으로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 중인 사람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른 공적연금의 수급권자는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2. 착오 등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즉시 정정신고하거나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작성방법 ────────────────────────────────────────────────────────────────────── 1. 색상이 어두운 란과 “*”표시란은 적지 마십시오. 2. 이 신청서는 공단 지사에 제출하십시오. 3. 신청서 상단의 해당 “[ ]”란에 “√”표를 하십시오. 예) 임의가입자 탈퇴를 원하는 경우에는 “[ ] 임의가입자” 및 “[ ] 탈퇴신청서”란에 “√”표를 함 4. “신청인”란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는 주민등록표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 내거소신고번호)를 적으십시오. 5. 가입자증서를 교부받으려면 “증서유무”란의 “[ ]무”에 “√”표를 하십시오. 6. “사업장 종사여부”란에는 해당 “[ ]”란에 “√”표 하시되, 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사업장관리번호 및 명칭”도 적으십시오. 7. 취득월의 납부 희망여부는 임의가입자의 경우에만 적으십시오. 8. “자동이체신청서”란에는 가입자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 우체국, 농협, 수협 등의 금융기관명과 계좌번호를 적되, 대신 납부할 경우 에는 예금주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가입자와의 관계를 적으십시오. ────────────────────────────────────────────────────────────────────── ━━━━━━━━━━━━━━━━━━━━━━━━━━━━━━━━━━━━━━━━━━━━━━━━━━━━━━━━━━━━━━━━━━━━━━ 처리절차 ────────────────────────────────────────────────────────────────────── ┌───────────┐ ┌──────┐ ┌──────────┐ ┌───┐ │공단 지사에 │?│신청서 접수 │?│가입 또는 탈퇴 수리 │?│수 령 │ │가입(탈퇴)신청서 제출 │ │ │ │ │ │ │ └───────────┘ └──────┘ └──────────┘ └───┘ 신청인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신청인 ────────────────────────────────────────────────────────────────────── ### [별지 제6호서식]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ED%98%B8%EC%84%9C%EC%8B%9D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5. 6. 26.> 국민연금 [ ]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 ] 근로자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제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제1쪽)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같은 사람의 4대 사회보험 각각의 자격취득일 또는 월 소득액(소득월액, 보수월액, 월평균보수액)이 서로 다른 경우 줄을 달리하여 적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일(고용보험은 5일)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단위사업장 명칭 │영업소 명칭 ├─────────────────────────┴─────────────┴───────────┴─────────────────────────── │소재지 우편번호( ) ├───────────────────────────────────────┬─────────────────────────────────────── │전화번호 │팩스번호 ──────┴───────────────────────────────────────┴─────────────────────────────────────── ──────┬─────────────────────────┬─────────────┬─────────────────────────────────────── 보험사무 │번호 │명칭 │하수급인 관리번호(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만 해당함) 대행기관 │ │ │ ──────┴─────────────────────────┴─────────────┴─────────────────────────────────────── ──┬─────────┬──┬─────┬──────────┬───┬────────┬────────────────┬─────────────────────── 구│성명 │국적│대표자 │월 소득액 │자격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ㆍ산재보험 분│ │ │여부 │(소득월액ㆍ보수 │취득일├──┬──┬──┼──┬────┬────────┼──┬────┬─────┬───────── ├─────────┼──┤ │월액ㆍ월평균보수액) │(YYYY.│자격│특수│직역│자격│보험료 │공무원ㆍ교직원 │직종│1주 │계약 │보험료 │주민등록번호 │체류│ │(원) │MM.DD)│취득│직종│연금│취득├────┼───┬────┤부호│소정 │종료 │부과구분 │(외국인등록번호ㆍ │자격│ │ │ │부호│부호│부호│부호│감면 │회계명│직종명 │ │근로 │연월 │(해당자만 작성) │국내거소신고번호) │ │ │ │ │ │ │ │ │부호 │/부호 │/부호 │ │시간 │(계약직만 ├──┬────── │ │ │ │ │ │ │ │ │ │ │ │ │ │ │작성) │부호│사유 │ │ │ │ │ │ │ │ │ │ │ │ │ │ │ │ │ ──┼─────────┼──┼─────┼──────────┼───┼──┴──┴──┼──┴────┴───┴────┼──┴────┴─────┴──┴────── 1 │ │ │[ ]예 │ │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 ]아니오) ├─────────┼──┤[ ]아니오│ │ │([ ]취득 월 납부 희망)│ │[ ]산재보험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예 │ │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 ]아니오) ├─────────┼──┤[ ]아니오│ │ │([ ]취득 월 납부 희망)│ │[ ]산재보험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예 │ │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 ]아니오) ├─────────┼──┤[ ]아니오│ │ │([ ]취득 월 납부 희망)│ │[ ]산재보험 │ │ │ │ │ ├───┬──┬─┼──┬────┬───┬────┼──┬────┬─────┬──┬────── │ │ │ │ │ │ │ │ │ │ │ │ │ │ │ │ │ ──┼─────────┼──┼─────┼──────────┼───┼───┴──┴─┼──┴────┴───┴────┼──┴────┴─────┴──┴────── 4 │ │ │[ ]예 │ │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 ]아니오) ├─────────┼──┤[ ]아니오│ │ │([ ]취득 월 납부 희망)│ │[ ]산재보험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자격취득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ㆍ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2쪽) ───┬────┬─────────────────────────────────────────────────────────────────────┬─────────────── 첨부│국민연금│ 임금대장 사본 또는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직종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서류├────┼─────────────────────────────────────────────────────────────────────┤없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얻으려는 사람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 │ │ 가. 재외국민: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 1부 │ │ │ 나.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 │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 │ │ │동포만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 ━━━━━━━━━━━━━━━━━━━━━━━━━━━━━━━━━━━━━━━━━━━━━━━━━━━━━━━━━━━━━━━━━━━━━━━━━━━━━━━━━━━━━━━━━━━━━━ 유의사항 ─────┬──────────────────────────────────────────────────────────────────────────────────────── 건강보험│1. 피부양자가 있을 때에는 제5쪽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건강보험증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 발급됩니다. 신청절차는 가까운 지사 방문, 고객센터(☎1577-1000),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 M건강보험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1. 임의가입대상인 외국인 및 공무원은 “외국인(공무원) 고용보험 가입ㆍ가입탈퇴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 │2. 제1쪽의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포함)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1호 또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 산재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 또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제2항제5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신고 │등으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작성방법 ─────┬──────────────────────────────────────────────────────────────────────────────────────── 공통 │1. 신고대상 가입자 또는 근로자별 사회보험(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ㆍ산재보험) 취득 및 고용 여부에 관하여 해당되는 “[ ]”에 “√”표시를 합니다. 사항 │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ㆍ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3. 자격취득일란에는 해당 사업장의 채용일 등을 적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자격취득 사유가 사업장 전입인 때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전출일과 같은 일자를 적습니다. │4.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및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역)을 적습니다. ─────┼──────────────────────────────────────────────────────────────────────────────────────── 국민 │1. 특수직종부호는 해당 근로자가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의 종사자인 경우에는 “광원”에 해당하는 부호를 적고, 어선에서의 「선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부원으로 연금 │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부원”에 해당하는 부호를 적습니다. │2. 국민연금의 경우 18세 미만의 근로자도 사업장가입자입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취득일이 1일인 경우를 제외하고, 취득월의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 ]취득 월 납부 희망”의 “[ ]”에 “√”표시를 합니다. │4.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직역연금 가입자 또는 퇴역연금, 퇴직연금 등을 받거나 받을 권리를 얻은 자는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 건강보험│공무원ㆍ교직원의 경우에만 회계명, 회계부호, 직종명, 직종부호를 적습니다. ─────┼──────────────────────────────────────────────────────────────────────────────────────── 고용보험│1. 산재보험 관리번호와 고용보험 관리번호가 다른 경우에는 신고서를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고용보험 당연적용대상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식으로 신고합니다). ㆍ │2. “월평균보수액”은 연도 중에 월별로 지급이 예상되는 평균 보수액을 적습니다(입사 이후 1년 간 지급이 예상되는 보수총액을 예상 종사개월수로 나눈 금액을 적습니다). 산재보험│ ┌──────────────────────────────────────────────────────────────────────────────────┐ │ │ - 근로자의 보수: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연말정산에 따른 갑근세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과 동일)│ │ └──────────────────────────────────────────────────────────────────────────────────┘ │3. “1주 소정근로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을 적습니다. │4. 피보험자의 계약직 종사자 여부에 대해 “[ ]”에 “√” 표시를 하고, 계약직 종사자인 경우에는 예정된 계약 종료 연도와 월을 적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계약 종료일 │이 속한 월을, 건설공사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공사 종료일이 속한 월을, 사업이나 특정업무를 완성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완성일이 속한 월을 적습니다. │5. 보험료 부과부호는 해당자만 적습니다(사유란에는 대상 종사자 부호를 적습니다). ─────┴──────────────────────────────────────────────────────────────────────────────────────── (제3쪽) ━━━━━━━━━━━━━━━━━━━━━━━━━━━━━━━━━━━━━━━━━━━━━━━━━━━━━━━━━━━━━━━━━━━━━━━━━━━━━━━━━━━━━━━━━━━━━━━━━━━━━━ 자격취득 부호 등 ───┬────────────────────────────────────────────────────────────────────────────────────────────────── 국민│[자격취득 부호] 01.18세 이상 당연취득(「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ㆍ나목에 따라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ㆍ근로시간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근로자에 포함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않도록 연금│유의하시기 바랍니다) 03.18세 미만 취득 09. 전입(사업장 통ㆍ폐합) 11. 대학 강사 12. 60시간 미만 신청 취득(근로자 본인이 원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14. 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조 제4호라목에 따라 1개월 동안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근로자에 포함되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15. 상실취소(착오나 사정변경으로 자격상실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 │[특수직종 부호] 1. 광원 2. 부원 │[직역연금 부호] 1. 직역연금(「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 가입자 │ 2. 직역연금(「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 수급권자 ───┼────────────────────────────────────────────────────────────────────────────────────────────────── 건강│[자격취득 부호] 00. 최초취득 04. 의료급여 수급권자등에서 제외 05. 직장가입자 변경 06. 직장피부양자 상실 07. 지역가입자에서 변경 10. 유공자 등 건강보험 적용 신청 13. 기타 보험│ 14. 거주불명 등록 후 재등록 29. 직장가입자 이중가입 30. 상실취소(착오나 사정변경으로 자격상실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 │[보험료 감면 부호] 11. 해외근무(전액) 12. 해외근무(반액) 21. 현역 군 입대 22. 상근예비역(현역 입대) 24. 상근예비역(근무) 31.시설수용(교도소) 32. 시설수용(기타) │ 41. 섬ㆍ벽지(사업장) 42. 섬ㆍ벽지(거주지) 81. 휴직 ───┼────────────────────────────────────────────────────────────────────────────────────────────────── 고용│[직종 부호] 제4쪽의 별지[한국고용직업분류(KECO, 2025) 중 소분류(140개) 직종현황]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보험│[보험료 부과구분 부호] ㆍ │───┬───────────────┬───────────────────────────┰──┬───────────────┬────────────────────────────── 산재│ 부 │부과범위 │대상 종사자 ┃부호│부과범위 │대상 종사자 보험│ 호 ├───────┬───────┤ ┃ ├───────┬───────┤ │ │산재보험 │고용보험 │ ┃ │산재보험 │고용보험 │ │ ├──┬────┼──┬────┤ ┃ ├──┬────┼──┬────┤ │ │산재│임금채권│실업│고용안정│ ┃ │산재│임금채권│실업│고용안정│ │ │보험│부담금 │급여│직업능력│ ┃ │보험│부담금 │급여│직업능력│ │ │ │ │ │개발 │ ┃ │ │ │ │개발 │ │───┼──┼────┼──┼────┼───────────────────────────╂──┼──┼────┼──┼────┼────────────────────────────── │ 51 │O │O │x │x │09. 고용보험미가입 외국인근로자 ┃55 │x │x │O │O │05.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 │ │ │ │ │10.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 │ │ │ │ │06.「선원법」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적용자 │ │ │ │ │ │11. 항운노조원(임금채권부담금 부과대상) ┃ │ │ │ │ │07. 해외파견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 │ │ │ │ │ │ ┃ │ │ │ │ │지 않는 사람) │───┼──┼────┼──┼────┼───────────────────────────╂──┼──┼────┼──┼────┼────────────────────────────── │ 52 │O │x │x │x │03. 현장실습생(「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제1항에 ┃56 │x │x │O │x │16. 노조전임자(노동조합 등 금품 지급) │ │ │ │ │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 ┃ │ │ │ │ │ │ │ │ │ │ │13. 항운노조원(임금채권부담금 소송승소) ┃ │ │ │ │ │ │───┼──┼────┼──┼────┼───────────────────────────╂──┼──┼────┼──┼────┼────────────────────────────── │ 54 │O │x │O │O │22. 자활근로종사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의2 ┃58 │O │x │x │O │21. 자활근로종사자(생계급여 수급자) │ │ │ │ │ │에 따른 급여의 특례에 해당하는 사람, 차상위계 ┠──┼──┼────┼──┼────┼────────────────────────────── │ │ │ │ │ │층, 주거ㆍ의료ㆍ교육급여 수급자) ┃60 │O │O │x │O │27.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당연적용대상) │───┴──┴────┴──┴────┴───────────────────────────┸──┴──┴────┴──┴────┴────────────────────────────── ───┴────────────────────────────────────────────────────────────────────────────────────────────────── [별지]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2025) 중 소분류(140개) 직종현황 (5쪽 중 4쪽) ┏━━━━━━━━━━━━━━━━━━━━━━━┯━━━━━━━━━━━━━━━━━━━━━━━┯━━━━━━━━━━━━━━━━━━━━━━━━━┯━━━━━━━━━━━━━━━━━━━━━━━━━━━━┓ ┃0.경영ㆍ사무ㆍ금융ㆍ보험직 │2. 교육ㆍ법률ㆍ사회복지ㆍ경찰ㆍ소방직 및 군인 │52. 여행ㆍ숙박ㆍ오락 서비스직 │82. 금속ㆍ재료ㆍ설치ㆍ정비ㆍ생산직 ┃ ┠───────────────────────┼───────────────────────┼─────────────────────────┤ (판금ㆍ단조ㆍ주조ㆍ용접ㆍ도장 등) ┃ ┃01.관리직(임원ㆍ부서장) │21. 교육직 │521 여행 서비스원 ├────────────────────────────┨ ┠───────────────────────┼───────────────────────┤522 항공기ㆍ선박ㆍ열차 객실승무원 │821 금속관련 기계ㆍ설비 조작원 ┃ ┃011 의회의원ㆍ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211 대학 교수 및 강사 │523 숙박시설 서비스원 │822 판금원 및 제관원 ┃ ┃012 행정ㆍ경영ㆍ금융ㆍ보험 관리자 │212 학교 교사 │524 오락시설 서비스원 │823 단조원 및 주조원 ┃ ┃013 전문서비스 관리자 │213 유치원 교사 ├─────────────────────────┤824 용접원 및 용접기 조작원 ┃ ┃014 미용ㆍ여행ㆍ숙박ㆍ음식ㆍ경비ㆍ청소 관리자 │214 문리ㆍ기술ㆍ예능 강사 │53. 음식 서비스직 │825 도장원 및 도금원 ┃ ┃015 영업ㆍ판매ㆍ운송 관리자 │215 장학관 및 기타 교육 종사자 ├─────────────────────────┤826 비금속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 ┃016 건설ㆍ채굴ㆍ제조ㆍ생산 관리자 │ │531 주방장 및 조리사 │ ┃ ┃ │ │532 식당 서비스원 │ ┃ ┃ │ │ ├────────────────────────────┨ ┃ │ │ │83. 전기ㆍ전자 설치ㆍ정비ㆍ생산직 ┃ ┃ │ │ │ ┃ ┠───────────────────────┼───────────────────────┤ │ ┃ ┃02. 경영ㆍ행정ㆍ사무직 │22. 법률직 ├─────────────────────────┼────────────────────────────┨ ┠───────────────────────┼───────────────────────┤54. 경호ㆍ경비직 │831 전기공 ┃ ┃021 정부행정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21 법률 전문가 ├─────────────────────────┤832 전기ㆍ전자 기기 설치ㆍ수리원 ┃ ┃022 경영·인사 전문가 │222 법률 사무원 │541 경호ㆍ보안 종사자 │833 발전ㆍ배전 장치 조작원 ┃ ┃023 회계·세무·감정 전문가 │ │542 경비원 │834 전기ㆍ전자 설비 조작원 ┃ ┃024 광고·조사·상품기획·행사기획 전문가 │ ├─────────────────────────┤835 전기ㆍ전자 부품ㆍ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 ┃025 정부행정 사무원 ├───────────────────────┤55. 돌봄서비스직(간병ㆍ육아) │836 전기ㆍ전자 부품ㆍ제품 조립원 ┃ ┃026 경영지원 사무원 │23. 사회복지ㆍ종교직 ├─────────────────────────┤ ┃ ┃027 회계·경리 사무원 │ │550 돌봄 서비스 종사자 ├────────────────────────────┨ ┃028 무역·운송·생산·품질 사무원 ├───────────────────────┤ │84. 정보통신 설치ㆍ정비직 ┃ ┃029 안내·고객상담·통계·비서 및 기타 사무원 │231 사회복지사 및 상담사 ├─────────────────────────┼────────────────────────────┨ ┃ │232 보육교사 및 기타 사회복지 종사자 │56.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841 정보통신기기 설치ㆍ수리원 ┃ ┃ │233 성직자 및 기타 종교 종사자 ├─────────────────────────┤842 방송ㆍ통신장비 설치ㆍ수리원 ┃ ┠───────────────────────┼───────────────────────┤561 청소 종사자 │ ┃ ┃03. 금융ㆍ보험직 │24. 경찰ㆍ소방ㆍ교도직 │562 세정원 및 방역원 ├────────────────────────────┨ ┠───────────────────────┼───────────────────────┤563 가사 서비스원 │85. 화학ㆍ환경 설치ㆍ정비ㆍ생산직 ┃ ┃031 금융ㆍ보험 전문가 │240 경찰관, 소방관 및 교도관 │564 검침·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단순 종사자 │ ┃ ┃032 금융ㆍ보험 사무원 │ ├─────────────────────────┤ ┃ ┃033 금융ㆍ보험 영업원 │ │6. 영업ㆍ판매ㆍ운전ㆍ운송직 ├────────────────────────────┨ ┃ ├───────────────────────┤ │851 석유ㆍ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 ┃ │25. 군인 ├─────────────────────────┤852 고무ㆍ플라스틱 및 화학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 │ │61. 영업ㆍ판매직 │853 환경관련 장치 조작원 ┃ ┠───────────────────────┼───────────────────────┼─────────────────────────┤ ┃ ┃1.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250 군인 │611 부동산 컨설턴트 및 중개사 ├────────────────────────────┨ ┠───────────────────────┼───────────────────────┤612 기술·해외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86. 섬유ㆍ의복생산직 ┃ ┃11. 인문ㆍ사회과학 연구직 │3. 보건ㆍ의료직 │613 자동차 및 제품 영업원 ├────────────────────────────┨ ┠───────────────────────┼───────────────────────┤614 텔레마케터 │861 섬유 제조ㆍ가공 기계 조작원 ┃ ┃110 인문ㆍ사회과학 연구원 │30. 보건의료직 │615 판매 종사자 │862 패턴사, 재단사 및 재봉사 ┃ ┠───────────────────────┼───────────────────────┤616 매장 계산원 및 매표원 │863 의복 제조원 및 수선원 ┃ ┃12. 자연ㆍ생명과학 연구직 │301 의사, 한의사 및 치과의사 │617 판촉 및 기타 판매 단순 종사자 │864 제화원, 기타 섬유ㆍ의복 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 ┃ │302 수의사 ├─────────────────────────┼────────────────────────────┨ ┠───────────────────────┤303 약사 및 한약사 │62. 운전ㆍ운송직 │87. 식품가공ㆍ생산직 ┃ ┃121 자연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304 간호사 ├─────────────────────────┼────────────────────────────┨ ┃122 생명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305 영양사 │621 항공기ㆍ선박ㆍ철도 조종사 및 관제사 │871 제과·제빵원 및 떡 제조원 ┃ ┠───────────────────────┤306 의료기사ㆍ치료사ㆍ재활사 │622 자동차 운전원 │872 식품 가공 기능원 ┃ ┃13.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307 보건ㆍ의료 종사자 │623 물품이동장비 조작원(크레인ㆍ호이스트ㆍ지게차) │873 식품 가공 기계 조작원 ┃ ┠───────────────────────┤ │624 택배원 및 기타 운송 종사자 │ ┃ ┃131 컴퓨터하드웨어ㆍ통신공학 기술자 │ │ ├────────────────────────────┨ ┃132 컴퓨터시스템 전문가 ├───────────────────────┤ │88. 인쇄ㆍ목재ㆍ공예 및 기타설치ㆍ정비ㆍ생산직 ┃ ┃133 소프트웨어 개발자 │4. 예술ㆍ디자인ㆍ방송ㆍ스포츠직 ├─────────────────────────┤ ┃ ┃134 네트워크 시스템 개발자 및 정보보안 전문가 │ │7. 건설ㆍ채굴직 ├────────────────────────────┨ ┃135 데이터 전문가 ├───────────────────────┤ │881 인쇄기계ㆍ사진현상기 조작원 ┃ ┃136 정보시스템 및 웹 운영자 │41. 예술ㆍ디자인ㆍ방송직 ├─────────────────────────┤882 목재ㆍ펄프ㆍ종이 생산기계 조작원 ┃ ┃137 통신?방송송출 장비 기사 ├───────────────────────┤70. 건설ㆍ채굴직 │883 가구ㆍ목제품 제조ㆍ수리원 ┃ ┃ │411 작가ㆍ통번역가 ├─────────────────────────┤884 공예원 및 귀금속세공원 ┃ ┠───────────────────────┤412 기자 및 언론 전문가 │701 건설구조 기능원 │885 악기ㆍ간판 및 기타 제조 종사자 ┃ ┃14. 건설ㆍ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 기술직 │413 학예사ㆍ사서ㆍ기록물관리사 │702 건축마감 기능원 ├────────────────────────────┨ ┠───────────────────────┤414 창작ㆍ공연 전문가(작가, 연극 제외) │703 배관공 │89. 제조 단순직 ┃ ┃140 건축ㆍ토목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415 디자이너 │704 건설ㆍ채굴 기계 운전원 ├────────────────────────────┨ ┠───────────────────────┤416 연극ㆍ영화ㆍ방송 전문가 │705 기타 건설 기능원(채굴포함) │890 제조 단순 종사자 ┃ ┃15.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417 문화ㆍ예술 기획자 및 매니저 │706 건설ㆍ채굴 단순 종사자 │ ┃ ┃ │ ├─────────────────────────┼────────────────────────────┨ ┃ ├───────────────────────┤8. 설치ㆍ정비ㆍ생산직 │9. 농림어업직 ┃ ┠───────────────────────┤42. 스포츠ㆍ레크리에이션직 │ │ ┃ ┃151 기계ㆍ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 │ ┃ ┃152 금속ㆍ재료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420 스포츠ㆍ레크리에이션 종사자 ├─────────────────────────┼────────────────────────────┨ ┃153 전기ㆍ전자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81. 기계 설치ㆍ정비ㆍ생산직 │90. 농림어업직 ┃ ┃154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5. 미용ㆍ여행ㆍ숙박ㆍ음식ㆍ경비ㆍ청소직 ├─────────────────────────┼────────────────────────────┨ ┃155 에너지ㆍ환경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811 기계장비 설치·정비원(운송장비 제외) │901 작물재배 종사자 ┃ ┃156 섬유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51. 미용?예식 및 반려동물 서비스직 │812 운송장비 정비원 │902 낙농ㆍ사육 종사자 ┃ ┃157 식품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813 금형원 및 공작기계 조작원 │903 임업 종사자 ┃ ┃158 소방ㆍ방재ㆍ산업안전ㆍ비파괴 기술자 │511 미용 서비스원 │814 냉·난방 설비 조작원 │904 어업 종사자 ┃ ┃159 제도사 및 기타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512 결혼?장례 등 예식 서비스원 │815 자동조립라인·산업용로봇 조작원 │905 농림어업 단순 종사자 ┃ ┃ │513 반려동물 서비스원 │816 기계 조립원(운송장비 제외) │ ┃ ┃ │ │817 운송장비 조립원 │ ┃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제5쪽) ──────────────────────┬──────────────────────────────────────────────────────────────────── 가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 ─────┬──┬──┬─────────┬───────────────────┬───────────────────────────────────────────────── 피부양자│관계│성명│주민등록번호 │장애인ㆍ국가유공자 등ㆍ보훈보상대상자 │외국인 │ │ │(외국인등록번호ㆍ ├────┬──────────────┼──┬────┬───────────────────────────────────────── │ │ │국내거소신고번호) │종별부호│등록일 (YYYY.MM.DD) │국적│체류자격│체류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첨부서류│ 1.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1부(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호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 │없음 │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장애인, 국가 │ │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3. 피부양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 │ 가. 재외국민: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 1부 │ │ 나.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 │ │만 제출합니다)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 ━━━━━━━━━━━━━━━━━━━━━━━━━━━━━━━━━━━━━━━━━━━━━━━━━━━━━━━━━━━━━━━━━━━━━━━━━━━━━━━━━━━━━━━━━━━ 유의사항 ─────────────────────────────────────────────────────────────────────────────────────────── ※ 건강보험증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 발급됩니다. 신청절차는 가까운 지사방문, 고객센터(☎1577-1000),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 M건강보험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작성방법 ─────────────────────────────────────────────────────────────────────────────────────────── ※ 가입자 신고는 “건강보험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에 합니다. 1. “관계”는 가입자와의 관계를 적습니다. (예: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ㆍ손녀 이하, 형제자매, 처부모, 시부모, 사위, 며느리, 증조부모 등) 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피부양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3.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인 경우에는 종별 부호 및 등록일을 적습니다. [종별 부호]1. 지체장애인 2. 뇌병변장애인 3. 시각장애인 4. 청각장애인 5. 언어장애인 6. 지적장애인 7. 자폐성장애인 8. 정신장애인 9. 신장장애인 10. 심장장애인 11. 호흡기장애인 12. 간 장애인 13. 안면장애인 14. 장루ㆍ요루장애인 15. 뇌전증장애인 19.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4. 피부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용) 및 체류기간(외국인등록증 발급일부터 출국 예정일까지)을 적습니다. 5. 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첨부서류 유무란에 “○”표시를 합니다. ───────────────────────────────────────────────────────────────────────────────────────────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7호서식]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7%ED%98%B8%EC%84%9C%EC%8B%9D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2. 6. 28.> 국민연금 [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고용보험 [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산재보험 [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고,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같은 사람의 4대 사회보험의 상실일자가 다른 경우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7일)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전화번호 │팩스번호 ├──────────────────────┴─────────────┴──────────────────┴─────────────────── │소재지 │우편번호( - ) ─────────┴─────────────────────────────────────────────────────────────────────────── ─────────┬──────────────────────┬─────────────┬────────────────────────────────────── 보험사무대행기관│명칭 │번호 │하수급인 관리번호(건설공사등의 미승인하수급인만 해당합니다) ─────────┴──────────────────────┴─────────────┴────────────────────────────────────── ───┬──┬──────────┬───────┬──────┬─────────┬──────────────────────┬─────────────────── 일련│성명│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상실 │국민연금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연월일 ├──┬──────┼──┬───────────────────┼──────┬─────┬────── │ │ㆍ국내거소신고번호) │ │(YYYY.MM.DD)│상실│초일취득ㆍ │상실│연간 보수 총액 │상 실 사 유 │해당 연도 │전년도 │ │ │ │ │부호│당월상실자 │부호│ │ │보수 총액 │보수 총액 │ │ │ │ │ │납부여부 │ ├─────────┬─────────┼───┬──┼─────┼────── │ │ │ │ │ │ │ │해당 연도 │전년도 │구체적│구분│고용보험 │고용보험 │ │ │ │ │ │ │ ├─────┬───┼─────┬───┤사유 │코드│ │ │ │ │ │ │ │ │ │보수 총액 │근무 │보수 총액 │근무 │ │ ├─────┼────── │ │ │ │ │ │ │ │ │개월수│ │개월수│ │ │산재보험 │산재보험 ───┼──┼──────────┼───────┼──────┼──┼──────┼──┼─────┼───┼─────┼───┼───┼──┼─────┼────── │ │ │ │ │ │희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희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희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희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자격상실(고용종료)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ㆍ확인인(사용자ㆍ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유의사항 ─────┬───────────────────────────────────────────────────────────────────────────────────────────── 공통사항│같은 사람의 4대 사회보험의 상실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실 연월일란에 모두 함께 적되, 해당 칸 안에서 줄을 달리하고 괄호로 해당 사항을 구분하여 표기합니다. │(예) YYYY. MM. DD (국민연금) │YYYY. MM. DD (고용보험) ─────┼───────────────────────────────────────────────────────────────────────────────────────────── 국민연금│사용자는 소재 불명 등으로 상실자에게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단에 통지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1. 건강보험 가입자가 퇴직으로 이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5호서식의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ㆍ변동 신고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2.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직장가입 제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의4제1항에 따른 별지 제7호서식의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및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1. 앞쪽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포함)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18조 또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산재보험│법률」 제5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직(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입니다. │3. 연도 중 요율 변경이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 자활근로종사자 및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노조전임자 등의 경우에는 보험료 정산을 위하여 공단이 정하는 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ㅡ ━━━━━━━━━━━━━━━━━━━━━━━━━━━━━━━━━━━━━━━━━━━━━━━━━━━━━━━━━━━━━━━━━━━━━━━━━━━━━━━━━━━━━━━━━━━━━━━━━━━ 작성방법 ─────┬───────────────────────────────────────────────────────────────────────────────────────────── 공통사항│”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 │다. ─────┼───────────────────────────────────────────────────────────────────────────────────────────── 국민연금│1. “상실 연월일”란에는 자격 상실 사유 발생일(해당 사업장에서의 퇴직일, 사망일 등)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다만, 자격 상실 사유가 사업장 간의 전출인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자격 취득일인 전입일을, 상실 부호가 6ㆍ15ㆍ16ㆍ20ㆍ21인 경우에는 해당 일을 적습니다. (예) 퇴직일/상실일: 1월31일/2월1일, 1월30일/1월31일, 사망일/상실일: 2월1일/2월2일 │2. 상실 부호 22. 근로자 제외는 1개월 미만 일용 근로자,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등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초일에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고 같은 달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희망하는 때에는 “초일 취득ㆍ당월 상실자 납부 여부”란의 “희망[ ]”에 “√”표시를 합니다. │ <상실 부호> 1. 사망 3. 사용관계 종료 4. 국적 상실(국외 이주) 5. 60세 도달 6. 다른 공적연금 가입 9. 전출(통ㆍ폐합) 15. (조기)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 중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16. 협정국 연금가입 19. 체류기간 만료(외국인) 20. 적용제외 체류자격(외국인) 21.무보수 대표이사 22.근로자 제외 26. 취득취소(착오나 사정변경 │으로 자격취득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 ─────┼───────────────────────────────────────────────────────────────────────────────────────────── 건강보험│1. “상실 연월일”란에는 가입자의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다만,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되거나 유공자등으로서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건강보 │험 적용배제 신청일자를 적습니다. (예) 퇴직일/상실일: 1월31일/2월1일, 사망일/상실일: 2월1일/2월2일, 적용배제신청일/상실일: 1월5일/1월5일 │ <상실부호> 1. 퇴직 2. 사망 4. 의료급여수급권자 10. 유공자등 건강보험 적용배제신청 13. 그 밖의 사유(외국인 당연적용 제외 등) 16. 취득취소(착오나 사정변경으로 자격취득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 17. 국적상실 19. 이민출국 24. 가입제외(외국의 법령) 25. 가입제외(외국의 보험) 26. 가입제외(사용자와의 계약) 58. 무보수대표자 │2. “해당 연도”란의 “보수 총액”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된 보수(소득)를 아래의 사항에 따라 기재하며, “전년도”란의 “보수 총액”은 보험료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습니다. │ ? 근로자: 직장가입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 - 비과세 근로소득 중 보수총액 포함 항목: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ㆍ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 되는 소득과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 - 보수 총액 제외 항목: 퇴직금, 현상금ㆍ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 일부(「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ㆍ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 되는 소득과 직급보 │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은 제외합니다) │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6호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계와 국외근로소득의 합계. 다만, 비과세 소득 ?-1야간근로수당과 ?지정 비과세 항목 등에 직급보조비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의 보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적습니다. │ ? 개인사업장 사업주: 해당 사업장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의 합계(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제외한 금액) │3. “근무개월 수”는 퇴직 해당 연도(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년도”란도 작성합니다)의 연간보수총액이 해당하는 개월 수를 적습니다. ─────┼───────────────────────────────────────────────────────────────────────────────────────────── 고용보험│1. "상실 연월일"란에는 가입자의 자격상실 사유(해당 사업장에서의 퇴직일, 사망일 등)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예) 퇴직일/상실일: 1월31일/2월1일, 1월30일/1월31일, 사망 산재보험│일/상실일: 2월1일/2월2일 │2. "상실 사유"란에는 반드시 구체적 사유와 구분코드를 함께 적습니다. │ <상실(이직) 사유코드> ※ 상실(이직) 사유는 반드시 구체적 사유를 구분코드와 함께 적도록 합니다. │ - 자진퇴사: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 -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22. 폐업ㆍ도산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ㆍ권고사직ㆍ명예퇴직 포함) 26.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ㆍ권고사직ㆍ계약해지 │ -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31. 정년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 - 그 밖의 사유: 41. 고용보험 비적용, 42. 이중고용 │3. 해당 연도 및 전년도 보수총액: 보수총액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된 연간 보수(「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액)의 총액을 적되, “전년도”란의 │보수총액은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습니다. │ ※ 전보 또는 휴직 등의 사유로 해당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보수총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보수총액을 달리하여 작성합니다. ─────┴───────────────────────────────────────────────────────────────────────────────────────────── ━━━━━━━━━━━━━━━━━━━━━━━━━━━━━━━━━━━━━━━━━━━━━━━━━━━━━━━━━━━━━━━━━━━━━━━━━━━━━━━━━━━━━━━━━━━━━━━━━━━ 처리절차 ─────────────────────────────────────────────────────────────────────────────────────────────────── ┌──────┐ ┌──────┐ ┌──────┐ ┌───────────┐ ┌───┐ │신고서 작성 │?│접수 및 확인│?│신고서 처리 │?│자격상실 및 확인 통지 │?│수 령 │ └──────┘ └──────┴─┴──────┴─┴───────────┘ └───┘ 신고인 국민연금공단 ㆍ 국민건강보험공단 ㆍ 근로복지공단 신고인 ─────────────────────────────────────────────────────────────────────────────────────────────────── ### [별지 제7의2호서식] 사업장가입자(적용제외, 재가입) 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7%EC%9D%982%ED%98%B8%EC%84%9C%EC%8B%9D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개정 2016.2.4.> 사업장가입자 [ ] 적용제외 신청서 [ ] 재가입 ※ 아래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주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하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 ─────┬────────────────────────┬──────────────────────────────── 사 업 장│사업장관리번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 ├────────────────────────┼──────────────────────────────── │상호ㆍ법인 명칭(지점) │전화번호 ├────────────────────────┴──────────────────────────────── │소재지 ─────┴───────────────────────────────────────────────────────── ─────┬────────────────────┬──────────────────────────────────── 신 청 인│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 │적용제외 사유 [ ] 18세 미만 근로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근로자 ─────┴───────────────────────────────────────────────────────── 「국민연금법」 제8조제2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 ──────────┬──────────────────────────────────────────────────── 담당 직원 확인사항│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함)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유의사항 ─────────────────────────────────────────────────────────────── 적용제외 신청은 18세 미만인 근로자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근로자가 신청해야 합니다(사용자 는 신청 불가). ━━━━━━━━━━━━━━━━━━━━━━━━━━━━━━━━━━━━━━━━━━━━━━━━━━━━━━━━━━━━━━━ 작성방법 ─────────────────────────────────────────────────────────────── 1. "사업장" 항목에는 근무 중인 사업장의 사업장관리번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상호, 전화번호 및 소재지를 적으십시오. 2. "신청인" 항목에는 신청인 본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및 적용제외 사유(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를 적으십시오.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확인│ ?│신청서 처리 │ ?│자격 변동 확인 통지 │ ?│수 령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신청인 사업장 사용자 ────────────────────────────────────────────────────────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 [별지 제7의3호서식] 복수사업장 단시간근로자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 상실) 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7%EC%9D%983%ED%98%B8%EC%84%9C%EC%8B%9D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3서식] <신설 2015.7.1.> 복수사업장 단시간근로자 사업장가입자자격 □ 취득 ㆍ □ 상실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 │주소 │휴대전화번호 │ ───────┴────────────────┴─────────────────────────────────┘ ───────┬───────┬──────┬────────┬─────────────────────────── 사업장 │사업장 명칭 │사업장 전화번호│근로시작일 │월 소득(원) ├───────┼──────┼────────┤ │사업장 소재지 │사용자 성명 │월 소정근로시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취득 월 │ 보험료 납부 │ 자격 취득 월은 원칙적으로 취득일이 해당 월의 1일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금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 취득일이 1일이더라도 같은 달에 자격을 상실하면 연금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희망 ) │ ───────┴───────────────────────────────────────────────────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장가입자 자격 취득(상 실)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 유의사항 ─────────────────────────────────────────────────────────── 1. 취득 신청서는 둘 이상 사업장의 합산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면서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하기를 희망하는 근로자가 작성하여 제출하십시오. 2. 상실 신청서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 후 더 이상 사업장가입자로 적용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작성하여 제출하십시오. 3. 연금보험료는 각 사업장의 소득에 따라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사업장별로 각각 부과됩니다. ━━━━━━━━━━━━━━━━━━━━━━━━━━━━━━━━━━━━━━━━━━━━━━━━━━━━━━━━━━━ 작성방법 ─────────────────────────────────────────────────────────── ■ 자격 취득 신청 시 1. "신청인" 항목에는 신청인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2. "사업장" 항목에는 근무 중인 사업장 명칭, 전화번호, 근로시작일, 소재지, 사용자 성명, 월 소정근로시간 및 소득을 적습니다. 3. "취득월 보험료 납부" 항목에는 원칙적으로 취득월은 연금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취득월에도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납부희망"을 선택합니다. ■ 자격 상실 신청 시 1. "신청인" 항목에는 신청인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 ┌──────┐ ┌───────┐ ┌──────┐ ┌───────┐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 ?│접수 및 확인│ ?│사업장 안내 및│ ?│결정 통지 │ ?│수 령 │ │신청서 제출 ├─ │ ├─ │사실조사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신청인 사업장 사용자 ───────────────────────────────────────────────────────── ─────────────────────────────────────────────────────────── 210㎜×297㎜[백상지 80g/㎡] ### [별지 제8호서식]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ㆍ변동신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8%ED%98%B8%EC%84%9C%EC%8B%9D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5. 6. 26.> 국민연금 [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건강보험 [ ]지역가입자 자격취득ㆍ변동신고서 [ ] 기존에 지역가입자가 없을 때, [ ] 기존에 지역가입자가 있을 때 (증번호: )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 ─────┬─────────────────┬───────────────────────────────────── 국민연금│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자택) (회사) (휴대전화) ├─────────────────────────────────────────────────────── │주소 │우편번호( ) ├─────────────────────────────────────────────────────── │고지서 수령장소 │우편번호( ) ├─────────────────┬─────────────────────┬─────────────── │자격취득 연월일 │월 소득액 │전자우편주소 ├─────────────────┼─────────────────────┼─────────────── │특수직종 근로자 │종사업종 및 직업명 │업종코드 │ [ ]광원 [ ]부원│ │ ├─────────────────┴─────┬───────────────┴─────────────── │취득월 납부여부 │[ ]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신청(「국민연금법」 제100조의4) │ [ ]납부희망 [ ]납부 미희망│ ├───────┬────┬──────────┴─────────────────────────────── │해당자의 경우 │납부예외│사유부호 │ │ ├────────────────────────────────────────── │ │ │기간 │ ├────┼────────────────────────────────────────── │ │적용제외│사유부호 ─────┴───────┴────┴────────────────────────────────────────── ───────┬───────────────┬───────────────────────────────────── 보험료 │은행명 │계좌번호 자동이체신청├───────────────┼─────────────────────┬─────────────── [ ] 자동이체│예금주 성명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가입자와의 관계 계좌 ├───────────────┴─────────────────────┴─────────────── [ ]환급계좌 │이체희망일 [ ]납기일 [ ]납기전월 말일 ───────┴───────────────────────────────────────────────────── ─────┬─────────────────────────┬───────────────────────────── 전자고지│고지방법 [ ]전자우편 [ ]휴대전화 │수신처 신청 │ [ ]인터넷홈페이지(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 │수신자 │수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 건강보험│세대주│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 ├─────────────────────────┴───────────────────────── │ │주소지(외국인등록지ㆍ국내거소신고지) 우편번호( ) │ ├─────────────────────────────┬───────────────────── │ │고지서 수령장소 │전자우편주소 │ │우편번호( ) │ │ ├─────────────────────────────┴───────────────────── │ │전화번호(자택) (회사) (휴대전화) │ ├─────────────────────────────┬───────────────────── │ │보험료 감면부호 │지역가입자 자격여부 │ │ │ [ ]예 [ ]아니오 ├───┼──┬──┬───────┬──────┬───┬────┴────┬────────────┬─── │가입자│관계│성명│주민등록번호 │취득 │취득 │장애인/국가유공자 │외국인 │추가 │ │ │ │(외국인등록번 │(변동) │(변동)├───┬─────┼────┬────┬──┤발급 │ │ │ │호ㆍ국내거소 │일자 │부호 │부호 │등록일 │국적 │체류 │체류│코드 │ │ │ │신고번호) │ │ │/등급 │ │ │자격 │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자격 취득(변동)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세대주)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첨부서류│국민 │ 1. 임금대장 사본 또는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직종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자격취득신고시에 │수수료 │연금 │특수직종근로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2. 자격취득신고시 납부 예외 신청자의 경우에는 진단서 또는 휴직발령서 사본 등 납부 예외 사유를 증명할 │없음 │ │수 있는 서류 1부(병역의무의 수행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 │건강 │ 1. 보험료 감면 증명자료: 재학증명서, 재소확인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 │보험 │있는 서류 등(보험료 감면 신청자만 제출합니다) │ │ │ 2.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 │ │ │ 가.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 │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만 해당합니다)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재외동포의 │ │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만 제출합니다) 1부 │ │ │ 나. 체류자격별 구비서류: 재직 또는 재학증명서(D-1, D-2, D-4, D-5, D-7, D-8, E-4), 고용계약서 등 │ │ │(E-1부터 E-3까지, E-5부터 E-7까지, E-10), 소득명세서(D-3, D-5부터 D-9까지), 임금명세서(E-1 │ │ │부터 E-10까지, H-1, H-2), 구직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D-10) │ │ │ 3.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재외국민인 경우 │ │ │ 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 1부 │ │ │ 나. 소득명세서 등 보험료 부과에 필요한 서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부 │ ─────┴────┴───────────────────────────────────────────────────┴──────── ━━━━━━━━━━━━━━━━━━━━━━━━━━━━━━━━━━━━━━━━━━━━━━━━━━━━━━━━━━━━━━━━━━━━━━━ 유의사항 ───┬─────────────────────────────────────────────────────────────────── 건강│1. 외국인은 해당 체류자격이 있어야 지역가입자의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보험│2. 건강보험료 감면신청은 첨부서류 및 해당사실 확인 관계로 주소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직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1. 같은 세대에 가입대상(아래의 적용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개인별로 각각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연금│2. 「국민연금법」 제100조의4에 따른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을 신고하는 경우부 │터 가능하며, 신청 후 지원요건을 별도로 확인하여 개별 통지해드립니다. ───┴─────────────────────────────────────────────────────────────────── ━━━━━━━━━━━━━━━━━━━━━━━━━━━━━━━━━━━━━━━━━━━━━━━━━━━━━━━━━━━━━━━━━━━━━━━ 작성방법 ───┬─────────────────────────────────────────────────────────────────── 공통│1. “고지서 수령 장소”란에는 주소와 고지서 수령 장소가 다른 경우만 적되, 고지서를 받으려는 장소를 적습니다. 사항│2. “부호”란에는 각 사유에 해당하는 취득ㆍ납부예외ㆍ감면부호를 적습니다. │3. “보험료 자동이체신청”란에는 “자동이체계좌”인지 “환급계좌”인지를 표시하고, 가입자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 우체국, 농협ㆍ수협 등의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적되, 대신 납부하거나 환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예금주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가입자와의 관계를 적습니다. │4.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전자고지 신청”란에서 원하는 고지방법에 “[√]”표시를 하고, 전자우편이나 휴대전화를 선택한 경우, │수신처에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전자우편(E-mail)주소 또는 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 휴대전화로 신청할 경우 본인명의 확인을 위해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본인확인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국민│1. “월 소득액”란에는 자격취득 당시 종사하는 업종에서 얻는 각종 실제소득(농업소득ㆍ근로소득ㆍ사업소득)을 합산한 평균 월 소득액을 적습니다. 연금│2. “업종코드”는 국세청 업종코드를 적습니다(부여합니다). │3. 취득월의 보험료 납부희망여부는 취득일이 1일인 경우를 제외하고 적습니다. ───┼─────────────────────────────────────────────────────────────────── 건강│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용), 체류기간(외국인등록증 발급일부터 출국 예정일까지)을 적습니다. 보험│ ───┴─────────────────────────────────────────────────────────────────── ━━━━━━━━━━━━━━━━━━━━━━━━━━━━━━━━━━━━━━━━━━━━━━━━━━━━━━━━━━━━━━━━━━━━━━━ 자격취득부호 등 ───┬────────────────────────────────┬────────────────────────────────── │[적용제외사유 부호]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사유 부호] ───┼────────────────────────────────┼────────────────────────────────── 국민│1. 18세 미만, 60세 이상인 사람 │1. 실직 2. 병역의무수행 연금│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사람 │3. 재학 4. 교정시설 수용 │3. 27세 미만으로서 학생,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사람(연금보험료 납부사실이 있는 사│5. 보호(치료)감호시설 수용 │람은 제외) │6. 1년 미만 행방불명 7. 3월 이상 입원 │4.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및 그 무소득 배우자│8. 자연재해 등으로 보조(지원)대상 │5. 타 공적연금 가입자 및 그 무소득배우자 │9. 사업 중단 10. 휴직(기타사유) │6. 국민연금노령연금수급권자, 퇴직연금(타공적연금)등 수급권자 및 그 무소득 배우자│11. 재해ㆍ사고 등으로 기초생활 곤란 │7.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8. 특수직종으로 인한 노령연금수급권자 및 그 무소득배우자│12. 휴직(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9.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고 지급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및 그 무소득배우자│13. 휴직(산재요양) 14. 기타 │10. 기타 11. 협정국 연금 가입 12. 1년 이상 행방불명 │ ───┼────────────────────────────────┴────────────────────────────────── 건강│[취득부호]: 최초취득〈00〉, 출생〈03〉, 의료급여수급권자등에서 제외〈04〉, 직장 피부양자 상실 <06>, 유공자 등 건강보험적용신청 보험│〈10〉, 거주불명 등록 후 재등록<14〉, 국적취득〈17〉, 기타〈13〉 │[변동부호]: 직장에서 퇴직〈05〉, 특수시설(교도소등)수용해제〈11〉, 입국〈12〉, 군 제대〈15〉, 특수시설(교도소등) 수용〈20〉, │ 출국〈21〉, 군 입대〈22〉 │[감면부호]: 11. 섬 거주, 12. 벽지 거주, 21.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31. 등록장애인, 32. 국가유공자 등, 41. 소년소녀가장세대, │51. 모자가정세대, 52. 부자가정세대, 53. 조손가정세대, 54. 55세 이상 여성단독세대, 61.사업장화재, 62. 사업장부도, │63. 재산경매, 64. 재산압류, 71. 장기수용자, 72. 행방불명, 73. 만성질환자, {재해: 81.(인적 물적 피해), 82.(인적피해), │83.(물적피해)}{농어촌경감: 91.(농업) 92.(어업) 93.(임업) 94.(광업) 95.(기타)} │[장애종류 및 국가유공자 등 부호]: 1. 지체장애인, 2. 뇌병변장애인 3. 시각장애인, 4. 청각장애인, 5. 언어장애인, 6. 지적장애인, │7. 자폐성장애인, 8. 정신장애인, 9. 신장장애인, 10. 심장장애인, 11. 호흡기장애인, 12. 간 장애인, │13. 안면장애인, 14. 장루ㆍ요루장애인, 15. 뇌전증장애인, 19. 국가유공자 등 │[체류자격]: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구직(D-10),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 ━━━━━━━━━━━━━━━━━━━━━━━━━━━━━━━━━━━━━━━━━━━━━━━━━━━━━━━━━━━━━━━━━━━━━━━ 처리절차 ─────────────────────────────────────────────────────────────────────── ┌──────┐ ┌────────┐ ┌────────┐ ┌────────┐ ┌────────────────┐ │신고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신고서 처리 │? │자격취득(변동) │?│수 령 │ │ │ │ │ │ │ │확인 통지 │ │ │ └──────┘ └────────┘ └────────┘ └────────┘ └────────────────┘ 신고인 국민연금공단 ㆍ 국민연금공단 ㆍ 국민연금공단 ㆍ 신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 ### [별지 제9호서식] 자격확인청구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9%ED%98%B8%EC%84%9C%EC%8B%9D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6. 11. 29.> (앞쪽) ━━━━━━━━━━━━━━━━━━━━━━━━━━━━━━━━━━━━━━━┯━━━━━━━ 자격확인청구서 │처리 기간 ├─────── │14일 └───────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확│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청구인의 현재자격 인├───┼─────────────────────────┼────────────── 청│ │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구├─┬─┴─────────────────────────┴─┬───┬──────── 자│주│우편번호 ( ) │전화 │ │소│ │번호 │ ──┴─┴─────────────────────────────┴───┴──────── 자격확인청구내역 ───────┬─────────────────────────────────────── 자격확인청구사유│□자격취득신고누락 □자격취득ㆍ상실기간 일부누락 │□가입자 종류 변동 □기준소득월액 변동 ───────┼────┬────────────────────┬───┬───────── 근무 중인(하였던) │명칭 │사용자성명 │소재지│전화번호 사업장 ├────┼────────────────────┼───┼───────── │ │ │ │ ───────┼────┼────────────────────┼───┴───────── 근무 및 신고│근무기간│누락기간 │누락사유 누락현황 ├────┼────────────────────┼───────────── │- │- │ ───────┼────┴────────────────────┴───────────── 기타참고사항│ │ │ │ │ │ │ │ ───────┴──────────────────────────────────┬──── 「국민연금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 │수수료 격확인청구를 합니다. ├──── │없음 ─────┐ └──── 접수인 │청구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 ━━━━━┷━━━━━━━━━━━━━━━━━━━━━━━━━━━━━━━━━━━━━━━━━ 31315-03411민 210㎜× 297㎜[백상지 80g/㎡] 자격확인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자 국민연금공단 ───────────────┬──────────────────────────────────────────────── │ ┌──────────┐ │ ┌──────────────────┐ │자격확인청구 │ │ ▶│청구서접수 및 확인(또는 조사) │ │ ├──┼─ │(서류보완요구 또는 필요시 현지조사) │ │ │ │ │ │ └──────────┘ │ └────┬─────────────┘ │ │ │ │ ▼ ┌──────────┐ │ ┌──────────────────┐ │자격확인통지서 수령 │◀ │ │조사ㆍ확인결과통지 │ │및 확인 │ ─┼──┤ │ │ │ │ │ │ └──────────┘ │ └──────────────────┘ │ ━━━━━━━━━━━━━━━┷━━━━━━━━━━━━━━━━━━━━━━━━━━━━━━━━━━━━━━━━━━━━━━━━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1. 이 청구서는 해당 청구인(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이 "자격확인청구사유와 관련하여 현재 근무 중인 사업장이나 근무하였 던 사업장"의 관할 공단 지사에 청구하십시오. 2. 자격확인청구사유와 관련하여 해당 사업장에 현재 근무 중일 경우에는 "□가입자"에, 퇴직하였을 경우에는 "□가입자였던 자" 란에 "∨"표를 하십시오. 3. "자격확인청구사유"란에는 취득신고 그 자체가 누락되었을 때에는 "□자격취득신고누락"에, 자격취득 또는 상실일자가 취득한 날이나 퇴직 등 상실한 날보다 더 빠르게 또는 더 늦게 신고된 경우에는 "□자격취득ㆍ상실기간 일부누락"에, 실제로는 지역 가입자인데 임의가입자로 관리되는 등 가입자 종류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입자 종류변동"에, 기준소득월액이 잘못 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 변동"에 "∨"표를 하십시오. 4. 청구인이 자격확인청구사유와 관련하여 현재 사업장에 근무 중인 경우에는 그 사업장을, 퇴직하였을 경우에는 퇴직사업장의 명칭, 사용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적으십시오. 5. "근무 및 신고누락현황"란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기간"과 근무기간 중 취득신고 등 "누락기간과 누락사유(사용자의 고의 적인 신고기피 등)"를 적으십시오. 6. 해당 자격확인청구사유와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자세히 적어 주십시오. ### [별지 제10호서식]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발급 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0%ED%98%B8%EC%84%9C%EC%8B%9D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9. 6. 12.>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발급 신청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접수자 │처리기간 3일 │ │ (서명) │ ─────────────┴─────────┴─────────────────┴────────────────── ──────┬─────────────────────────┬─────────────────────────── 가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주소 ──────┴───────────────────────────────────────────────────── ───────┬─────┬────────┬─────────┬─────────────────────────── 신청내용 │발급 통수 │ │주민등록번호 출력 │[ ] 전체 표기 [ ] 앞자리만 표기 ───────┴─────┴────────┴─────────┴─────────────────────────── 「국민연금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 ─────┬────────────────────────────────────────────────┬───── 첨부서류│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 │ 없음 ─────┴────────────────────────────────────────────────┴─────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 [신청내용] 항목에 발급 통수를 적어 주시고, 주민등록번호 출력 조건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출은 공단에 내방하여 직접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를 팩스로 전송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출됩니다. 확인 결과 잘못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콜센터(국번 없이 135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확인 │ │신청서 처리 │ │증명서 발급 │ │수령(수신) │ └──────┴─ └───────┘ └──────┘ └────────┘ └──────────┘ 신청인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신청인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11호서식]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1%ED%98%B8%EC%84%9C%EC%8B%9D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1.12.8>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 가입자의 인적사항 ┌────────┬─┬──────┬────────────────────────────┐ │발급번호 │ │발급일자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최초 자격 취득일│ │ └────────┴─────────────────────────────────────┘ □ 가입자 종류 및 자격 취득일 ┌─────────┬────────────────────────────────────┐ │가입자 종류 │가입자 자격 취득일 │ ├─────────┼────────────────────────────────────┤ │ │ │ └─────────┴────────────────────────────────────┘ 「국민연금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민연금가입자 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직인┃ ┗━━┛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 [별지 제11의2호서식] 일부 미납 연금보험료 등 납부 청구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1%EC%9D%982%ED%98%B8%EC%84%9C%EC%8B%9D [별지 제11호의2서식] <신설 2011.12.8> 일부 미납 연금보험료 등 납부 청구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 ───────┬────────┬─────────────────────────────────────────── 청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 │주소 ├──────────────────────────────────────────────────── │전자우편주소(e-mail) │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일부 미납 연금보험료 등의 납부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 ━━━━━━┯━━━━━━━━━━━━━━━━━━━━━━━━━━━━━━━━━━━━━━━━━━━━━━━━┯━━━━ 제출서류 │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수수료 │ │ │ │없음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1.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마십시오. 2.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반드시 적으십시오. ──────────────────────────────────────────────────────────── ━━━━━━━━━━━━━━━━━━━━━━━━━━━━━━━━━━━━━━━━━━━━━━━━━━━━━━━━━━━━ 처리절차 ──────────────────────────────────────────────────────────── ┌──────┐ ┌──────┐ ┌──────┐ ┌────────┐ ┌───┐ │청구서 제출 │ ?│접수 및 확인│ ?│청구서 처리 │ ?│납입고지서 교부 │ ?│수 령 │ │ ├─ │ ├─ │ ├─ │ ├─ │ │ │ │ │ │ │ │ │ │ │ │ └──────┘ └──────┘ └──────┘ └────────┘ └───┘ 청구인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청구인 ──────────────────────────────────────────────────────────── ### [별지 제11의3호서식]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1%EC%9D%983%ED%98%B8%EC%84%9C%EC%8B%9D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3서식] <개정 2024. 1. 23.>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 │전화번호(자택)│휴대전화 ├───────┴────────────────────────────────────────── │주소 │우편번호( ) ─────┴────────────────────────────────────────────────── ────────────────────────────────────────────────────────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 고지서 수령방법│ [ ] 우편고지 * 중복선택 가능│ [ ] 전자우편(e-mail) / 전자우편주소: │ [ ] 휴대전화 등에 의한 전자전송 ────────┼──────┬──────────────────────────────────────── 자동이체 신청 │은행명 │계좌번호 [희망시 작성] │ │ ────────┴──────┴──────────────────────────────────────── 「국민연금법」 제19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 재산 및 소득 확인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2와 관련한 재산 또는 소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 ━━━━━━┯━━━━━━━━━━━━━━━━━━━━━━━━━━━━━━━━━━━━━━━━━━━━┯━━━━ 담당 직원 │1.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2와 관련한 재산 또는 소득 │수수료 확인사항 │ 가.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재산 │없음 │ 나.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 중 다목 및 라목의 소득을 제외한 소득 │ ──────┴────────────────────────────────────────────┴──── ━━━━━━━━━━━━━━━━━━━━━━━━━━━━━━━━━━━━━━━━━━━━━━━━━━━━━━━━ 유의사항 ──────────────────────────────────────────────────────── 1.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여 그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아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함으로써 연금수급권을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신청하였다고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신청자격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는 자에 한정되므로 반드시 해당기관으로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신고관련 문의: 고용보험 국번없이 ☎1350) 3. 신청은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기간 중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이 종료된 경우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4.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은 날이 누적하여 30일이 될 때마다 연금보험료가 고지되며, 30일 미만인 경우 고지되지 않습니다. * 예) 구직급여를 8월 1일부터 9월 25일까지 수령한 경우, 8월은 구직급여 수급일이 30일이 되는 달로 연금보험료 고지 대상이 되며, 9월은 구직급여 수급일이 30일을 넘지 아니하여 연금보험료 고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5.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인정 여부 및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확인하여 처리결과를 통보 합니다. 6. 자동이체를 신청할 경우 예금주는 신청인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 작성방법 ──────────────────────────────────────────────────────── 1. “고지서 수령방법”은 우편고지, 전자우편(e-mail), 휴대전화 등에 의한 전자전송 중 선택하여 작성하고, 우편고지와 전자우편(e-mail), 전자우편(e-mail)과 휴대전화 등에 의한 전자전송은 중복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자동이체 신청”은 연금보험료를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만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작성│ ?│접수 및 확인│ ?│신청서 처리 │ ?│인정여부 결과 통지│ ?│수 령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신청인 ──────────────────────────────────────────────────────── ### [별지 제12호서식] 국민연금 사업장 내용변경신고서 ,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변경신고서 , (고용보험, 산재보험)보험관계 변경신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2%ED%98%B8%EC%84%9C%EC%8B%9D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3. 8. 18.> 국민연금 [ ]사업장 내용변경신고서 건강보험 [ ]사업장(기관) 변경신고서 고용보험 [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 ───────┬────────────────────┬────────────────────────────────── 사업개시 │고용보험 │산재보험 번호 │ │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전화번호(유선/휴대전화) ├────────────────────┴────────────────────────────────── │명칭 ├─────────────────────────────────────────────────────── │소재지 ───────┴─────────────────────────────────────────────────────── ───────┬────────────────────┬────────────────────────────────── 보험사무 │명칭 │번호 대행기관 │ │ (고용ㆍ산재)│ │ ───────┴────────────────────┴────────────────────────────────── ───────┬───────────────────┬─────────────────────────────────── 사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대표자) │ │ ───────┴───────────────────┴─────────────────────────────────── ───────┬─────────┬─────────┬─────┬───────────────────────────── 사용자 │변경 항목 │변경일(YYYY.MM.DD)│변경 전 │변경 후 (대표자/ ├─────────┼─────────┼─────┼───────────────────────────── 공동대표자) │성명 │ │ │ ├─────────┼─────────┼─────┼───────────────────────────── │주민등록번호 │ │ │ │(외국인등록번호ㆍ │ │ │ │국내거소신고번호) │ │ │ ├─────────┼─────────┼─────┼───────────────────────────── │주소 │ │ │ ├─────────┼─────────┼─────┼───────────────────────────── │전화번호 │ │ │ ───────┴─────────┴─────────┴─────┴───────────────────────────── ───────┬─────────┬─────────┬─────────────────────────────────── 사업장 │변경항목 │변경일(YYYY.MM.DD)│변 경 내 용 ├─────────┼─────────┼─────────────────────────────────── │명칭 │ │ ├─────────┼─────────┼─────────────────────────────────── │전화번호 │ │ ├─────────┼─────────┼─────────────────────────────────── │휴대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전자우편주소 │ │ ├─────────┼─────────┼─────────────────────────────────── │소재지 │ │ ├─────────┼─────────┼─────────────────────────────────── │우편물 수령지 │ │ ├─────────┼─────────┼─────────────────────────────────── │사업자등록번호 │ │ ├─────────┼─────────┼─────────────────────────────────── │법인등록번호 │ │ ├─────────┼─────────┼─────────────────────────────────── │종류(업종) │ │ ├─────────┼─────────┼─────────────────────────────────── │사업의 기간 │ │ ├─────────┼─────────┼─────────────────────────────────── │그 밖의 사항 │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 확 인사항란의 제1호 및 제2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 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가입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고용ㆍ산재보험만 해당)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신고인 │ 없음 │수수료 제출서류 │ │ ──────┼──────────────────────────────────┤없음 담당 직원│1. 사업자등록증(사업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확인 사항│2. 주민등록표 초본(고용ㆍ산재보험의 사업자가 변경된 경우로서, 신고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다만, 신고인이 직접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말합니다)를 │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갈음합니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유의사항 ────────────────────────────────────────────── 1.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시 사업장관리번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의 경우 관할 단위사업장 및 부서가 있을 때에는 “단위사업장 현황, 영업소 현황”을 관할지사로 별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건강보험증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 발급됩니다. 신청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1577-1000),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 ‘The건강보험’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4. 고용보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의 변동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해당 여부가 변경된 경우에만 별도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 (비해당)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변경된 사용자(대표자/공동대표자)가 가입대상일 경우에는 사업장(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작성방법 ────────────────────────────────────────────── 1. “사업개시번호”란은 고용보험ㆍ산재보험의 사업 일괄적용의 경우만 적습니다. 2. 사용자(대표자/공동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는 개인사업의 경우 개인사업주, 법인의 경우 대표자 인적사항을 적되, 주민등록표 등본(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3. 사용자(대표자/공동대표자) 및 사업장의 변경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에 변경일을 적습니다. 4. 변경 전 내용과 변경 후 내용을 적습니다. 예) 명칭변경: ○○○주식회사(변경 전)→□□□□주식회사(변경 후) 5. “종류(업종)”란에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6. “사업의 기간”은 고용ㆍ산재보험의 경우에만 적으며, 신고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 “그 밖의 사항”란은 각 보험의 고유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적으며, 신고서는 해당 기관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ㆍ산재보험의 건설공사 적용사업장으로 공사금액ㆍ발주처 등이 변경된 경우 ※ 국민연금ㆍ건강보험의 건설현장 사업장 사업기간이 변경된 경우 등 ────────────────────────────────────────────── ━━━━━━━━━━━━━━━━━━━━━━━━━━━━━━━━━━━━━━━━━━━━━━ 처리절차 ────────────────────────────────────────────── ┌──────┐ ┌──────┐ ┌──────┐ ┌────────┐ ┌───┐ │신고서 제출 │? │접수 및 확인│?│신고서 처리 │?│사업장 내용변경 │?│수 령 │ │ │ │ │ │ │ │확인 통지 │ │ │ └──────┴─ └──────┘ └──────┘ └────────┘ └───┘ 신고인 국민연금공단 ㆍ 국민건강보험공단 ㆍ 근로복지공단 ────────────────────────────────────────────── ### [별지 제12의2호서식] 국민연금 가입자 송달장소(지정, 변경, 해지)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2%EC%9D%982%ED%98%B8%EC%84%9C%EC%8B%9D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 <신설 2017. 9. 22.> 국민연금 가입자 송달장소 [ ]지정 [ ]변경 [ ]해지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 ──────┬───────────┬───────────────────────────────────── 가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 │주소 ├──────┬────────────────────────────────────────── │전자우편주소│ │(e-mail) │ ──────┴──────┴────────────────────────────────────────── ──────┬───────────────────────────────────────────────── 지정ㆍ변경│주소 │ 송달장소 ├───────────────────────────────────────────────── │우편번호 ──────┴───────────────────────────────────────────────── ──────┬───────────┬─────────────────────────────────────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 │주소 ├────────┬──────┬───┬───────────────────────────── │가입자와의 관계 │ │※코드│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자격 취득 등의 통지를 위의 송달장소(송달장소의 지정ㆍ변경의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원래의 주소)로 송부하여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신청일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귀하 ━━━━━━━━━━━━━━━━━━━━━━━━━━━━━━━━━━━━━━━━━━━━━━━━━━━━━━━━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 ─────┬──┬───────────────────────────────────────────────────────── 첨부서류│없음│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및 확인사항 ────────────────────────────────────────────────────────────────── 1. 색상이 어두운 란과 "※"표시란은 적지 마십시오. 2. 송달장소를 처음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 ]지정"에, 변경하는 경우에는 "[ ]변경"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 ]해 지"에 √표를 하십시오. 3. 가입자 기재란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주소"는 주민등록등ㆍ초본(외국인 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주소"로서 공단 에 신고된 사항을 기재하십시오. 4.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기재는 필수사항이고, 전자우편주소(e-mail) 기재는 선택사항입니다. 5. 지정(변경) 송달장소는 정확히 기재하십시오. - 아파트, 다가구 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 동, 호수 등 상세주소까지 기재 6. 송달장소를 지정(변경) 또는 해지 신청한 경우 - 주소지 외에 별도의 송달지가 있는 경우, 국민연금관련 우편물(고지서 제외)은 귀하가 지정한 송달지로 발송되며, 송달지를 해지한 경우에는 다시 주소지로 발송됩니다. ※ 2011.1.1. 이후 4대보험 징수통합으로 인해 보험료 고지서 송달지 관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서를 제외한 일반 안내문 송달지 관리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지서가 매월 5일까지 도달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콜센터(☏1577-1000)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방문하여 다시 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7. 신청이 없어도 송달장소가 해지되는 경우 - 송달장소 지정 신청을 하신 경우라도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의 경우에는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송달지 지정 이후 납부예외 요건에 해당되거나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송달장소와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에는 해지됩니다. 8.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지사 또는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십시오. ────────────────────────────────────────────────────────────────── ━━━━━━━━━━━━━━━━━━━━━━━━━━━━━━━━━━━━━━━━━━━━━━━━━━━━━━━━━━━━━━━━━━ 처리절차 ────────────────────────────────────────────────────────────────── ┌─────────────────┬────────────────┐ │신 청 인 │공단 (지사) │ ├─────────────────┴────────────────┤ │ │ │┌───────────────┐ ┌──────────────┐│ ││송달장소 지정(변경ㆍ해지)신청 │→│신청서 접수 ││ │└───────────────┘ └──────────────┘│ │ ↓ │ │┌───────────────┐ ┌──────────────┐│ ││지정(변경)송달장소에서 수령 │←│검토 후 지정(변경ㆍ해지)결정││ ││(해지시는 주소지)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13호서식]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변경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내용변경 신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3%ED%98%B8%EC%84%9C%EC%8B%9D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3. 8. 18.> 국민연금 [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 고용보험 [ ]피보험자 내용변경 신고서 산재보험 [ ]근로자 내용변경 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 │전화번호 │팩스번호 ├─────────────────┴──────────────────────────────────────── │소재지 │ 우편번호( ) ─────┴────────────────────────────────────────────────────────── ─────┬─────────────────┬──────────────────────────────────────── 보험사무│번호 │명칭 대행기관│ │ ─────┴─────────────────┴──────────────────────────────────────── ─────┬────────────────────────────────────────────────────────── 하수급인│※ 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의 경우만 해당함 관리번호│ ─────┴────────────────────────────────────────────────────────── ───┬──┬─────────┬─────────────────────────────────────────────── 일련│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 내용 번호│ │(외국인등록번호ㆍ ├──────┬──┬────────────────────────┬──────────── │ │국내거소신고번호) │연월일 │부호│변경 전 │변경 후 │ │ │(YYYY.MM.DD)│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변경 내용부호]: 1.성명 2.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3.특수직종근로자 해당 여부(국민연금만 해당) 4.자격취득일자(국민연금ㆍ건강보험만 해당) 5.자활근로종사자의 보장자격[생계급여 수급자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의2에 따른 급여의 특례에 해당하는 자, 차상위계층 또는 주거ㆍ의료ㆍ교육급여 수급자로 변경 되는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고용보험만 해당) 6.휴직 종료일(고용ㆍ산재보험만 해당) 7.자격상실일자(국민연 금ㆍ건강보험만 해당) ※ 건강보험 자격상실일을 변경할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보험료 부과관리 업무처리지침」에 따른“직장가입자 보험료 정산내역 착오자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ㆍ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ㆍ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유의사항 ─────────────────────────────────────────────── 1. 근무내용이 변경될 경우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격관리 업무처리지침」에 따른“직장가입자(근무처ㆍ근무내용) 변동 신고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고용ㆍ산재보험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피보험자 전근신고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건강보험증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 발급됩니다. 신청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1577-1000), 홈페이지 (www.nhis.or.kr), 모바일앱 ‘The건강보험’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 ━━━━━━━━━━━━━━━━━━━━━━━━━━━━━━━━━━━━━━━━━━━━━━━ 작성방법 ─────────────────────────────────────────────── 1. 가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2. 변경 연월일 및 부호를 적습니다. 3. 변경 전 내용과 변경 후 내용을 적습니다. ─────────────────────────────────────────────── ━━━━━━━━━━━━━━━━━━━━━━━━━━━━━━━━━━━━━━━━━━━━━━━ 처리 절차 ─────────────────────────────────────────────── ┌──────┐ ┌──────┐┌──────┐ ┌──────────┐ ┌───┐ │신고서 작성 │ │접수 및 확인││신고서 처리 │ │자격 변경 확인 통지 │ │수령 │ └──────┴─ └──────┘└──────┘ └──────────┘ └───┘ 신고인 국민연금공단 ㆍ 국민건강보험공단 ㆍ 근로복지공단 신고인 ─────────────────────────────────────────────── ### [별지 제14호서식] 노령연금 지급 청구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4%ED%98%B8%EC%84%9C%EC%8B%9D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5. 6. 26.> 노령연금 지급 청구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 수급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 │주소 ├─────────────────────────────────────────────────── │전자우편주소 ──────────┴─────────────────────────────────────────────────── ──────────┬─────────────────────────────────────────────────── 급여액 결정ㆍ변 │ [ ] 문서 [ ] 전자우편주소 [ ] 휴대전화 등에 의한 전자전송 경내역 수신방법 │ ──────────┴─────────────────────────────────────────────────── ──────────┬──────────┬──────────────┬───────────────────────── 지급계좌 │일반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 │전용계좌(압류방지용)│금융기관 │계좌번호 ├──────────┴──────────────┴───────────────────────── │※ 전용계좌는 국민연금 급여 압류방지를 위해 금융기관에서 별도로 개설된 계좌를 말합니다. 월 급여액이 │입금한도인 월 185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반계좌도 함께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소득 있는 │종사여부 [ ]종사 [ ]비종사│월평균 소득금액 원 업무 ├────────────────┴────────────────────────────────── │소득종류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부양가족연금 │번호│성명 │주민등록번호 │수급권자와의 관계 │※ 장애 표시 지급 대상자 ├──┼──────────┼───────┼───────────┼─────────────────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추가 가입기간 │ [ ]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 ] 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 ──────────┬─────────────────────────────────────────────────── 외국연금 가입기간 │ [ ]없음 [ ]있음 (국가명 / 가입기간: / ) ──────────┼─────────────────────────────────────────────────── 외국 거주기간 │ [ ]없음 [ ]있음 (국가명 / 거주기간: / ) ──────────┴─────────────────────────────────────────────────── ──────────┬────┬────────┬─────┬───────┬────┬────────────────── ※ 급여 선택 │발생급여│① │② │③ │선택급여│ │(발생일)│ │ │ │(발생일)│ │ │( / / )│( / / )│( / / )│ │( / / ) ──────────┴────┴────────┴─────┴───────┴────┴────────────────── ──────────┬─────────────┬─────────────────────────────────────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수급권자와의 관계 ├─────────────┴───────┴───────────────────────────── │주소 ├──────────────────┬──────────────────────────────── │수급권자 확인 │기관장 확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노령연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에 따른 지급제한 등 안내 확인 ────────────────────────────────────────────────────────────── 본인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국민연금법」 제63조의2 및 제66조에 따른 지 급제한에 해당됨을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 ──────┬──────────────────────────────────────────────────┬──── 첨부서류 │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 2.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3.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1부(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합니다) │없음 │ 4.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1부(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며,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 │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또는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담당 직원 │「병역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병적증명서(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대상인 경우에만 해│ 확인사항 │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병적증명서를 확인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1. 바탕색이 어두운 칸과 “※”로 표시된 난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2. 수급권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는 반드시 적어야 하며, “주소”란에는 주민등록표에 적힌 주소를 적습니다. 3. “급여액 결정ㆍ변경내역 수신방법”란에는 청구인이 희망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 ]에 “√”표시를 합니다. ※ 급여액 결정ㆍ변경내역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11항에 따라 공단이 지급할 급여액을 결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면 그 사실을 해당 수급권자에게 통지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이 경우 ‘휴대전화 등에 의한 전자전송’을 선택했으나 수신거부 등의 사유로 발송되지 않은 경우에는 문서로 발송됩니다. 4. 지급계좌는 반드시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여야 합니다. 5. “소득 있는 업무”란의 “월평균 소득금액”이란 사업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종사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6. “부양가족연금 지급 대상자”란에는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적습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사람이 국민연금이나 다른 공적연금의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국민연금법」 제52조제3항). 가. 배우자 나.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녀(배우자가 혼인 전에 얻은 자녀를 포함합니다) 다.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부모(부 또는 모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합니다) 7. 외국연금에 가입하거나 외국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보장협정이나 외국연금제도에 따른 급여수급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담 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8. “선택급여”란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급여 선택의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 급여의 종류 및 발생일을 적습니다. 9. “대리인”란은 수급권자의 해외체류, 수감 등으로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적고 수급권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대리인 계좌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관장의 확인도 받아야 합니다. ※ “기관장 확인”란의 기관장은 재외공관장, 교도소장 등을 말합니다. 10. 수급권자 또는 유족은 「국민연금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소득이 있는 업무의 종사 또는 비종사,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자의 변경 등 수급권자 내용 변경 및 수급권 소멸 사실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 ━━━━━━━━━━━━━━━━━━━━━━━━━━━━━━━━━━━━━━━━━━━━━━━━━━━━━━━━━━━━━━ 처리 절차 ────────────────────────────────────────────────────────────── ┌──────────┬────────────┬─────────────────┐ │청구인 │경유기관 │국민연금공단 │ ├──────────┼────────────┼─────────────────┤ │ │ │ │ │┌──────┐ │ │ ┌─────────────┐│ ││청구서 작성 │ │ │ ?│지사 ││ ││ ├──┼────────────┼─ ├─────────────┤│ ││ │ │ │ │청구서 접수 및 수급권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본부 ││ │┌──────┐ │┌────────┐ │ │ ││ ││수령 │◀ ││금융기관 │◀ │ │ ││ ││ │ ─┼┼────────┤ ─┼──┼─────┬───────┤│ ││ │ ││지급계좌에 입금 │ │ │지급 의뢰 │지급액 통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사 ││ │ └────────┼────────────┼──┼─────────────┤│ │ │ │ │통지서 교부 ││ │ │ │ └─────────────┘│ │ │ │ │ └──────────┴────────────┴─────────────────┘ ────────────────────────────────────────────────────────────── ### [별지 제15호서식] 분할연금 지급(선)청구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5%ED%98%B8%EC%84%9C%EC%8B%9D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6. 2. 13.> 분할연금 지급(선)청구서 ※ 2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쪽)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 ──────────┬───────────────────────┬──────────────────── 분할연금 │성명 │주민등록번호 수급권자 │ │(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선청구자) │ │ │ │ ├───────────────────────┼────────────────────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 │주소 ├──────────────────────────────────────────── │전자우편주소(e-mail) ──────────┴──────────────────────────────────────────── ──────────┬─────┬─────────────────┬──────────────────── 노령연금 │성명 │주민등록번호 │혼인 유지기간 수급권자 ├─────┼─────────────────┼──────────────────── │ │ │ ──────────┴─────┴─────────────────┴──────────────────── ──────────┬───────────┬──────────────────────────────── 선청구 │선청구 여부 │분할 비율 별도결정 여부 분할 비율 별도결정├───────────┼──────────────────────────────── │[ ] 선청구 │[ ] 있음 [ ] 없음 ──────────┴───────────┴──────────────────────────────── ──────────┬──────────────────────────────────────────── 급여액 │ [ ] 문서 [ ] 전자우편주소(e-mail) [ ] 휴대전화 등에 의한 전자전송 결정ㆍ변경내역 │ 수신방법 │ ──────────┴──────────────────────────────────────────── ──────────┬─────┬────────────────┬───────────────────── 지급계좌 │일반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 │전용계좌(압류방지용)│금융기관 │계좌번호 ├─────┴────────────────┴───────────────────── │※ 전용계좌는 국민연금 급여 압류방지를 위해 금융기관에 별도로 개설된 계좌를 말합니다. 월 급여액이 입 │금한도인 월 185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반계좌도 함께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급여 선택 │발생급여│① │② │③ │선택급여│ │(발생일)│ │ │ │(발생일)│ │ │( / / )│( / / )│( / / )│ │( / / ) ──────────┴────┴─────┴────────┴───┴────┴─────────────── ──────────┬──────────┬─────────────────────────────────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수급권자(선청구자)와의 관계 ├──────────┴────────────┴──────────────────── │주소 ├─────────────────────┬────────────────────── │수급권자(선청구자) 확인 │기관장 확인 │(인) │(인)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할연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쪽) ━━━━━━━━━━━━━━━━━━━━━━━━━━━━━━━━━━━━━━━━━━━━━━━━━━━━━━━━━━━━━━━━━ ──────┬──────────────────────────────────────────────────┬─────── 청구인 │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제출서류 │ 2. 분할연금 수급권자(선청구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없음 │ 3.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합니다) 1부 │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 │※ 분할연금 선청구제도 : 분할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하기 이전에 이혼하는 경우,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분할연금을 미리 │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미리 청구하셔도 분할연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이후부터 지급해드립니다. │ │※ 분할 비율 :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50:50으로 균등하여 나누게 되어 있으며, 예외적으로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 │따라 연금의 분할에 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분할 비율을 달리합니다. 이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라 혼인 │ │기간ㆍ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 1.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2. 여러 건의 분할연금을 청구하시는 경우에는 청구서를 각각 제출하셔야 합니다. 3. 수급권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는 반드시 적어야 하며, “주소”란에는 주민등록표에 적힌 주소를 적습니다. 전자우편 주소(e-mail) 기재는 선택사항입니다. 4. "급여액 결정ㆍ변경내역 수신방법"란에는 청구인이 희망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 ]에 “√”표시를 합니다. ※ 급여액 결정ㆍ변경내역은「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11항에 따라 공단이 지급할 급여액을 결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면 그 사실을 해당 수급권자에게 통지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이 경우 ‘휴대전화 등에 의한 전자전송’을 선택했으나 수신거부 등의 사유로 발송되지 않은 경우에는 문서로 발송됩니다. 5. 지급계좌는 반드시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여야 합니다. 6. 서식상의 "노령연금 수급권자"에는 분할연금 선청구에 따라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자(노령연금 수급 예정자)도 포함합니다. 7. "혼인 유지기간"란은 전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을 적습니다. 8. "선택급여"란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급여 선택의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 급여의 종류 및 발생일을 적습니다. 9. "대리인"란은 수급권자(선청구자)의 해외체류, 수감 등으로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적고 수급권자(선청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대리인 계좌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관장의 확인도 받아야 합니다. ※ “기관장 확인”란의 기관장은 재외공관장, 교도소장 등을 말합니다. 10. 수급권자(선청구자) 또는 유족은 「국민연금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수급권 소멸 사실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 ━━━━━━━━━━━━━━━━━━━━━━━━━━━━━━━━━━━━━━━━━━━━━━━━━━━━━━━━━━━━━━━━━ (3쪽) ━━━━━━━━━━━━━━━━━━━━━━━━━━━━━━━━━━━━━━━━━━━━━━━━━━━━━━━━━━━━━━ ────────────────────────────────────────────────────────────── ━━━━━━━━━━━━━━━━━━━━━━━━━━━━━━━━━━━━━━━━━━━━━━━━━━━━━━━━━━━━━━ 처리절차 ────────────────────────────────────────────────────────────── 분할연금 지급 청구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청구인 │경유기관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수급권자 │ ├──────────┼────────────┼─────────────────────┼────────────┤ │ │ │ │ │ │┌──────┐ │ │ ┌────────────────┐ │ │ ││청구서 작성 │ │ │ ?│지사 │ │ │ ││ ├──┼────────────┼─ ├────────────────┤ │ │ ││ │ │ │ │청구서 접수 및 수급권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사 │ │ ?│통지서 수령 및 ││ │ │ ├─ ├────────────────┼─┼─ │혼인 기간ㆍ분할 ││ │ │ │ │청구서 접수 사실 통지 및 │◀│ │비율 확인 ││ │ │ │ │혼인 기간ㆍ분할 비율 확인 요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선청구자가 분할연금 수급연령 │ │ │ │ │ 도래하는 경우) │ │ │ │ │ ┌────────────────┐ │ ┌────────┐│ │ │ │ │지사 │ │ ?│혼인 기간ㆍ분할 ││ │ │ │ ├────────────────┼─┼─ │비율 확인 ││ │ │ │ │노령연금 내용 변경 예정 통보 및 │◀│ │ ││ │ │ │ │혼인 기간ㆍ분할 비율 확인 요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본부 │ │ │ │┌──────┐ │┌────────┐ │ │ │ │ │ ││수령 │◀ ││금융기관 │◀ │ │ │ │ │ ││ │ ││ │ │ ├─────┬──────────┤ │ │ ││ │ ││ │ │ │지급 의뢰 │지급액 통지 │ │ │ ││ │ ─┼┼────────┤ ─┼──┤ │ │ │ │ ││ │ ││지급계좌에 입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사 │ │ │ │ └────────┼────────────┼──┼────────────────┤ │ │ │ │ │ │지급 통지서 교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사 │ │ ?│통지서 수령 ││ │ │ │ ├────────────────┼─┼─ │ ││ │ │ │ │노령연금 내용 변경 통지서 교부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5의2호서식] 혼인 기간ㆍ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5%EC%9D%982%ED%98%B8%EC%84%9C%EC%8B%9D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2서식] <개정 2026. 2. 13.> 혼인 기간ㆍ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 ─────────┬───────────────┬──────────────────────────────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 ] 분할연금 │ │ 수급권자 ├───────────────┼────────────────────────────── [ ] 노령연금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수급권자 ├───────────────┴────────────────────────────── │주소 ├────────────────────────────────────────────── │전자우편주소(e-mail) ─────────┴────────────────────────────────────────────── ─────────┬─────────┬──────┬───────────────────────────── 배우자였던 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혼인 유지기간 ├─────────┼──────┼───────────────────────────── │ │ │ . . . ~ . . . ─────────┴─────────┴──────┴───────────────────────────── ─────────┬────────────────────────────────────────────── 실질적인 혼인관 │ 혼인 기간 중 . . . ~ . . .까지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음. 계가 존재하지 │ (사유 : □ 실종 □ 거주불명 □ 합의 □ 재판) 아니하였던 기간 │ ─────────┴────────────────────────────────────────────── ─────────┬───────┬────────────────────────────────────── 분할 비율 │유형 │[ ] 당사자 간 합의 [ ] 재판 별도결정 ├───────┼────────────────────────────────────── │별도결정일 │년 월 일 ├───────┼───┬─────────┬──────────────────────── │비율 │합계 │노령연금 수급권자 │분할연금 수급권자 │ ├───┼─────────┼──────────────────────── │ │100% │ │ ─────────┴───────┴───┴─────────┴──────────────────────── ─────────┬───────────┬──────────────────────────────────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신고인과의 관계 ├────────┴──────┴────────────────────────────── │주소 ├───────────┬────────────────────────────────── │신고인 확인 │기관장 확인 │(인) │(인)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신고인(대리인) │ 1. 주민등록증 등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수수료 제출서류 │있습니다) │없음 │ 2.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 │ │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 │ 3. 이혼 당사자 간의 합의서 사본, 법원의 재판서 사본 등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 │하였던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이 │ │있음을 신고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4. 분할 비율이 별도로 결정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협의서 사본 또는 재판서 사본 1부(분할 │ │비율이 별도로 결정되었음을 신고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 │※ 본 신고서는 분할연금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한 번만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지급 청구서 제출 후에 │ │영 제45조의2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이 결정되거나 분할 비율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결정일부터 90일 │ │이내에 한 번만 제출하셔야 합니다. │ └─────────────────────────────────────────────────────────┘ 1.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2. 서식상의 "분할연금 수급권자"에는 분할연금 선청구에 따라 분할연금 수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자(분할연금 수급 예정자)도 포함합니다. 3. 서식상의 "노령연금 수급권자"에는 분할연금 선청구에 따라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자(노령연금 수급 예정자)도 포함합니다. 4. "배우자였던 사람"이란 신고인이 분할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노령연금 수급권자를, 신고인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분할연금 수급권자를 의미합니다. 5. 수급권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는 반드시 적어야 하며, “주소”란에는 주민등록표에 적힌 주소를 적습니다. 전자우편 주소(e-mail) 기재는 선택사항입니다. 6. "혼인 유지기간"란은 전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을 적습니다. 7. 협의서나 재판서에 분할 비율이 아닌 금액이 기재된 경우에는 분할 비율로 환산해서 기재하셔야 합니다. 8. "대리인"란은 수급권자(선청구자)의 해외체류, 수감 등으로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적고 수급권자(선청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대리인 계좌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관장의 확인도 받아야 합니다. ※ “기관장 확인”란의 기관장은 재외공관장, 교도소장 등을 말합니다. ───────────────────────────────────────────────────────────────── ━━━━━━━━━━━━━━━━━━━━━━━━━━━━━━━━━━━━━━━━━━━━━━━━━━━━━━━━━━━━━━━━━ 처리절차 ─────────────────────────────────────────────────────────────────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 및 연금 분할 비율 신고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고인 │경유기관│국민연금공단 │신고인의 │ │ │ │ │배우자였던 사람 │ ├──────────┼────┼────────────────────┼─────────────┤ │ │ │ │ │ │┌──────┐ │ │ ┌──────────────┐ │ │ ││신고서 작성 │ │ │ ?│지사 │ │ │ ││ ├──┼────┼─ ├──────────────┤ │ │ ││ │ │ │ │신고서 접수 및 수급권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사 │ │ │ │┌──────┐ │ │ │ │ │ ┌───────┐ │ ││통지서 수령 │◀ │ │ │ │ │ ?│기간 및 분할 │◀ │ ││ │ │ │ ├──────────────┼──┼─ │비율확인 │ │ ││ │ │ │ │기간 및 분할 비율 확인 요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사 │ │ ?│통지서 수령 │ │ │ └────────┼────┼──┤ │ │ │ │ │ │ │ │ ├──────────────┼──┼─ │ │ │ │ │ │ │변경 통지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6호서식] 장애연금 지급 청구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6%ED%98%B8%EC%84%9C%EC%8B%9D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6. 2. 13.> 장애연금 지급 청구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 ─────────┬────────────────────────┬────────────────────── 수급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 │주소 ├─────────────────────────────────────────────── │전자우편주소(e-mail) ─────────┴─────────────────────────────────────────────── ───────────┬───────────────────────────────────────────── 급여액 결정ㆍ변경내 │[ ] 문서 [ ] 전자우편주소(e-mail) [ ] 휴대전화 등에 의한 전자전송 역 수신방법 │ ───────────┴───────────────────────────────────────────── ─────────┬────────┬────────────────┬───────────────────── 지급계좌 │일반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 │전용계좌(압류방지용)│금융기관 │계좌번호 ├────────┴────────────────┴───────────────────── │※ 전용계좌는 국민연금 급여 압류방지를 위해 금융기관에서 별도로 개설된 계좌를 말합니다. 월 │급여액이 입금한도인 월 185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반계좌도 함께 기재하시 │기 바랍니다. ─────────┴─────────────────────────────────────────────── ─────────┬───────┬────────────┬────────┬───────────────── 급여액 │업무상 재해여부│[ ] 대상 [ ] 비대상 │재해보상금 수령 │[ ] 수령 [ ] 미수령 조정사항 │ │ │여부 │ ├───────┼────────────┼────────┼───────────────── │제3자 가해여부│[ ] 있음 [ ] 없음 │손해배상금 수령 │[ ] 수령 [ ] 미수령 │ │ │여부 │ ─────────┴───────┴────────────┴────────┴───────────────── ─────────┬──┬────────┬────────────┬────────┬───────────── 부양가족연금 │번호│성명 │주민등록번호 │수급권자와의 관 │※ 장애 표시 지급 대상자 │ │ │ │계 │ ├──┼────────┼────────────┼────────┼─────────────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 외국연금 가입기 │ [ ]없음 [ ]있음 (국가명 / 가입기간: / ) 간 │ ─────────┼─────────────────────────────────────────────── 외국 거주기간 │ [ ]없음 [ ]있음 (국가명 / 거주기간: / ) ─────────┴─────────────────────────────────────────────── ─────────┬────┬─────┬────────┬────┬─────┬──────────────── ※ 급여 선택 │발생급여│① │② │③ │선택급여 │ │(발생일)│ │ │ │(발생일) │ │ │( / / )│( / / )│( / / )│ │( / / ) ─────────┴────┴─────┴────────┴────┴─────┴──────────────── ─────────┬───────────┬───────────────────────────────────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수급권자와의 관계 ├───────────┴────────────┴────────────────────── │주소 ├──────────────────────┬──────────────────────── │수급권자 확인 │기관장 확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연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ㆍ의료급여ㆍ건강검진 내역 및 의료기관 자료 열람 등 동의서 ───────────────────────────────────────────────────────── 본인은 장애연금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요양기관, 질병ㆍ부상의 발생일, 초진일 및 장애 정도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인(또는 심사대상자)의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및 제52조에 따른 요양급여 및 건강검진 에 관한 자료, 「의료급여법」 제7조 및 제14조에 따른 의료급여의 내용 및 건강검진에 관한 자료, 「의료법」 제 21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등의 자료를 열람(발급신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심사 자료 열람(활용) 동의서 ───────────────────────────────────────────────────────── 본인은 장애연금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 또는 장애 정도 조 정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에 제출된 심사 관련 자료를 열람(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인 등록 또는 장애 정도 조정을 신청한 사람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 청구인 │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 제출서류 │수 있습니다) │ │ 2.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3.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합니다) 1부 │ │ 4.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1부(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며, 배우자 외의 │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 5.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1부(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기관과 최초 │없음 │진료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최초 진료기관의 일반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1부를 │ │추가합니다) │ │ 6. 국민연금 장애발생ㆍ사망 경위 신고서 1부 │ ──────────────┼───────────────────────────────────────────┤ 담당 직원 확인사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 개인정보 및 │요양급여ㆍ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국민연금법」 제67조 및 제70조에 따른 장애심사(재심사 포 민감정보의 │의료급여ㆍ │함) 수집ㆍ활용에│건강검진 │2. 수집ㆍ이용 항목 대한 │내역 및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요양급여 및 건강검진에 관한 자료 동의 내용 │의료기관 │ -「의료급여법」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의료급여의 내용 및 건강검진에 관한 │자료열람 등 │자료 │ │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진료기록 ├──────┼─────────────────────────────────────────────────── │심사자료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국민연금법」 제67조 및 제70조에 따른 장애심사(재심사 포 │열람(활용) │함) │ │2. 수집ㆍ이용 항목 │ │ - 이름, 생년월일 │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해 제출되어 공단이 │ │보유하고 있는 자료 및 공단의 결정서 ├──────┼─────────────────────────────────────────────────── │공통 │1.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 - 보유 및 이용기간: 준영구 │ │ - 보유근거: 정보주체(또는 대리인)의 동의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1. 바탕색이 어두운 칸과 “※”로 표시된 난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2. 수급권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는 반드시 적어야 하며, “주소”란에는 주민등록표에 적힌 주소를 적습니다. 전자 우편주소(e-mail) 기재는 선택사항입니다. 3. "급여액 결정ㆍ변경내역 수신방법"란에는 청구인이 희망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 ]에 “√”표시를 합니다. ※ 급여액 결정ㆍ변경내역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11항에 따라 공단이 지급할 급여액을 결정하거나 이를 변경 하면 그 사실을 해당 수급권자에게 통지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이 경우 ‘휴대전화 등에 의한 전자전송’을 선택했으나 수신 거부 등의 사유로 발송되지 않은 경우에는 문서로 발송됩니다. 4. 지급계좌는 반드시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여야 합니다. 5. "부양가족연금 지급 대상자"란에는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적습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사람이 국민연금이나 다른 공적연금 수급권자인 경우는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국민연금법」 제52조제3항). 가. 배우자 나.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 하는 자녀(배우자가 혼인 전에 얻은 자녀를 포함합니다) 다.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 하는 부모(부 또는 모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합니다) 6. 외국연금에 가입하거나 외국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보장협정이나 외국연금제도에 따른 급여수급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담 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7. "선택급여"란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급여 선택의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 급여의 종류 및 발생일을 적으십시오. 8. "대리인"란은 수급권자의 해외체류, 수감 등으로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적고, 수급권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대리인 계좌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관장의 확인도 받아야 합니다. ※ “기관장 확인”란의 기관장은 재외공관장, 교도소장 등을 말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ㆍ의료급여ㆍ건강검진 내역 및 의료기관 자료 열람 등에 대한 동의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본인이 하며, 본인이 사망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동의할 수 있습니다. 10. 수급권자 또는 유족은 「국민연금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연금수급 중에 발생하는 장애의 악화 또는 호전, 부양가족 연금 계산 대상자 변경 등 수급권자 내용 변경과 수급권 소멸 사실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11. "심사자료 열람(활용) 동의서"에 의해 수집된 정보로 장애 상태의 변화가 확인될 경우 재심사 등을 통해 장애등급이 변경 (상향 또는 하향)될 수 있습니다. ────────────────────────────────────────────────────────────────── ━━━━━━━━━━━━━━━━━━━━━━━━━━━━━━━━━━━━━━━━━━━━━━━━━━━━━━━━━━━━━━━━━━ 처리절차 ────────────────────────────────────────────────────────────────── ┌──────────┬────────────┬───────────────────┐ │청구인 │경유기관 │국민연금공단 │ ├──────────┼────────────┼───────────────────┤ │ │ │ │ │┌──────┐ │ │ ┌───────────────┐│ ││청구서 작성 │ │ │ ?│지사 ││ ││ ├──┼────────────┼─ ├───────────────┤│ ││ │ │ │ │청구서 접수 및 수급권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본부 ││ │┌──────┐ │┌────────┐ │ ├─────┬─────────┤│ ││수령 │◀ ││금융기관 │◀ │ │지급 의뢰 │장애등급 결정통보 ││ ││ │ ─┼┼────────┤ │ │ │ ││ ││ │ ││지급계좌에 입금 │ ─┼──┤ ├─────────┤│ │└──────┘ ││ │ │ │ │지급액 통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사 ││ │ └────────┼────────────┼──┼───────────────┤│ │ │ │ │통지서 교부 ││ │ │ │ └───────────────┘│ │ │ │ │ └──────────┴────────────┴───────────────────┘ ────────────────────────────────────────────────────────────────── ### [별지 제17호서식] 유족연금 지급 청구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7%ED%98%B8%EC%84%9C%EC%8B%9D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6. 2. 13.> 유족연금 지급 청구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 ──────────┬────────────────┬─────────────────────────────── 수급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 │주소 ├──────────────────────────────────────────────── │전자우편주소(e-mail) ├────────┬──┬────┬─────────────┬─────────┬─────── │사망자와의 │ │동순위 │[ ] 단독 │대표자 │[ ] 선정 │관계 │ │수급권자│[ ] 동순위자( 명) │선정여부 │[ ] 미선정 ──────────┴────────┴──┴────┴─────────────┴─────────┴─────── ──────────┬──────────────────────────────────────────────── 급여액 결정ㆍ변경 │[ ] 문서 [ ] 전자우편주소(e-mail) [ ] 휴대전화 등에 의한 전자전송 내역 수신방법 │ ──────────┴──────────────────────────────────────────────── ──────────┬───────────┬────────────────┬─────────────────── 지급계좌 │일반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 │전용계좌(압류방지용) │금융기관 │계좌번호 ├───────────┴────────────────┴─────────────────── │※ 전용계좌는 국민연금 급여의 압류방지를 위해 금융기관에 별도로 개설된 계좌를 말합니다. 월 급여액이 │입금한도인 월 185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반계좌도 함께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사망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사망일│ ──────────┴──────┴────┴───────┴──────────┴───┴───────────── ──────────┬───────────┬───────────┬──────────┬───────────── 급여액 │업무상 재해여부 │[ ] 대상 [ ] 비대상│재해보상금 수령여부 │[ ] 수령 [ ] 미수령 조정사항 ├───────────┼───────────┼──────────┼───────────── │제3자 가해여부 │[ ] 있음 [ ] 없음 │손해배상금 수령여부 │[ ] 수령 [ ] 미수령 ──────────┴───────────┴───────────┴──────────┴───────────── ───────┬──────┬───────┬──────┬───────┬──────┬──────┬─────── ※ 수급사유 │ │※ 미지급급여 │[ ] 해당 │※ 사망일시금 │[ ] 해당 │※ 초진일 │ │ │ │[ ] 미해당 │ │[ ] 미해당 │ │ ───────┴──────┴───────┴──────┴───────┴──────┴──────┴─────── ──────────┬──┬────────┬───────────┬────────────────┬─────── 부양가족연금 │번호│성명 │주민등록번호 │수급권자와의 관계 │※ 장애 표시 지급 대상자 ├──┼────────┼───────────┼────────────────┼─────── │① │ │ │ │ ├──┼────────┼───────────┼────────────────┼─────── │② │ │ │ │ ├──┼────────┼───────────┼────────────────┼─────── │③ │ │ │ │ ──────────┴──┴────────┴───────────┴────────────────┴─────── ──────────┬──┬────────┬───────────┬────────────────┬─────── 동순위 │번호│성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선정 │※ 장애 표시 수급권자 │ │ │ ├─────────┬──────┤ │ │ │ │선정일자 │서명 또는 인│ ├──┼────────┼───────────┼─────────┼──────┼─────── │① │ │ │ │ │ ├──┼────────┼───────────┼─────────┼──────┼─────── │② │ │ │ │ │ ──────────┴──┴────────┴───────────┴─────────┴──────┴─────── ──────────┬──────────────────────────────────────────────── 외국연금 가입기간 │ [ ]없음 [ ]있음 (국가명 / 가입기간: / ) ──────────┼──────────────────────────────────────────────── 외국 거주기간 │ [ ]없음 [ ]있음 (국가명 / 거주기간: / ) ──────────┴──────────────────────────────────────────────── ───────────┬────┬──────┬───────┬──────┬─────┬────────────── ※ 급여 선택 │발생급여│① │② │③ │선택급여 │ │(발생일)│ │ │ │(발생일) │ │ │( / / )│( / / ) │( / / )│ │( / / ) ───────────┴────┴──────┴───────┴──────┴─────┴────────────── ───────────┬───────────────┬───────────────────────────────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수급권자와의 관계 ├───────────────┴────────────────┴────────────── │주소 ├─────────────────┬───────────────────────────── │수급권자 확인 │기관장 확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10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족연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ㆍ의료급여ㆍ건강검진 내역 및 의료기관 자료 열람 등 동의서 ─────────────────────────────────────────────────────────── 본인은 유족연금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요양기관, 상병의 발생일, 초진일 및 장애 정도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인(또는 심사대상자)의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및 제52조에 따른 요양급여 및 건강검진에 관한 자료, 「의료급여 법」 제7조 및 제14조에 따른 의료급여의 내용 및 건강검진에 관한 자료, 「의료법」 제21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료 기록 등 의 자료를 열람(발급신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 출해야 합니다.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 ───────┬────────────────────────────────────────────────┬────── 청구인 │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 │ 제출서류 │다) │ │ 2.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 3.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합니다) 1부 │없음 │ 4.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5. 국민연금 장애발생ㆍ사망 경위 신고서 1부 │ ───────┼────────────────────────────────────────────────┤ 담당 직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확인사항 │ │ ───────┴────────────────────────────────────────────────┴────── ───────┬──────┬──────────────────────────────────────────────── 개인정보 및 │요양급여ㆍ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국민연금법」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장애심사(재심사 포함) 민감정보의 │의료급여ㆍ │2. 수집ㆍ이용 항목 수집ㆍ활용에│건강검진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요양급여 및 건강검진에 관한 자료 대한 │내역 및 │ -「의료급여법」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의료급여의 내용 및 건강검진에 관한 자료 동의 내용 │의료기관 │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진료기록 │자료열람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 - 보유 및 이용기간: 준영구 │ │ - 보유근거: 정보주체(또는 대리인)의 동의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1. 바탕색이 어두운 칸과 “※”로 표시된 난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2. 수급권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는 반드시 적어야 하며, “주소”란에는 주민등록표에 적힌 주소를 적습니다. 전자 우편주소(e-mail) 기재는 선택사항입니다. 3. "급여액 결정ㆍ변경내역 수신방법"란에는 청구인이 희망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 ]에 “√”표시를 합니다. ※ 급여액 결정ㆍ변경내역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11항에 따라 공단이 지급할 급여액을 결정하거나 이를 변경 하면 그 사실을 해당 수급권자에게 통지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이 경우 ‘휴대전화 등에 의한 전자전송’을 선택했으나 수신 거부 등의 사유로 발송되지 않은 경우에는 문서로 발송됩니다. 4. 지급계좌는 반드시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여야 합니다. 5. "부양가족연금 지급 대상자"란에는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적습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사람이 국민연금이나 다른 공적연금 수급권자인 경우는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국민 연금법」 제52조제3항). 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배우자 나.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녀(배우자가 혼인 전에 얻은 자녀를 포함합니다) 다.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부모(부 또는 모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합니다) 6. 동순위 수급권자가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대표자 선정"란에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가.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급권자별로 청구해야 합니다. 나. 동순위 수급권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7. 외국연금에 가입하거나 외국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보장협정이나 외국연금제도에 따른 급여수급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담 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8. "선택급여"란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급여 선택의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 급여의 종류 및 발생일을 적으십시오. 9. "대리인"란은 수급권자의 해외체류, 수감 등으로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적고, 수급권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대리인 계좌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관장의 확인도 받아야 합니다. ※ “기관장 확인”란의 기관장은 재외공관장, 교도소장 등을 말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및 의료기관 자료 열람 등에 대한 동의는 사망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할 수 있습니다. 11. 수급권자 또는 유족은 「국민연금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소득이 있는 업무의 종사 또는 비종사,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자의 변경 등 수급권자 내용 변경 및 수급권 소멸 사실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 ━━━━━━━━━━━━━━━━━━━━━━━━━━━━━━━━━━━━━━━━━━━━━━━━━━━━━━━━━━━━━━━ 처리절차 ─────────────────────────────────────────────────────────────── ┌──────────┬────────────┬─────────────────┐ │청구인 │경유기관 │국민연금공단 │ ├──────────┼────────────┼─────────────────┤ │ │ │ │ │┌──────┐ │ │ ┌─────────────┐│ ││청구서 작성 │ │ │ ?│지사 ││ ││ ├──┼────────────┼─ ├─────────────┤│ ││ │ │ │ │청구서 접수 및 수급권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금융기관 │ │ │본부 ││ │┌──────┐ ││ │ │ │ ││ ││수령 │◀ │├────────┤◀ │ │ ││ ││ │ ││지급계좌에 입금 │ │ ├─────┬───────┤│ ││ │ ─┼┤ │ ─┼──┤지급 의뢰 │지급액 통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사 ││ │ └────────┼────────────┼──┼─────────────┤│ │ │ │ │통지서 교부 ││ │ │ │ └─────────────┘│ │ │ │ │ └──────────┴────────────┴─────────────────┘ ─────────────────────────────────────────────────────────────── ### [별지 제18호서식] 삭제 <2022. 6. 28.>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8%ED%98%B8%EC%84%9C%EC%8B%9D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삭제 <2022. 6. 28.> ### [별지 제19호서식] 미지급 급여 청구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9%ED%98%B8%EC%84%9C%EC%8B%9D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6. 2. 13.> 미지급 급여 청구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 ────────┬─────────────────────────────┬────────────────── 수급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 │주소 ├──────────────────────────────────────────────── │전자우편주소(e-mail) ├─────┬──────┬────┬─────────────┬────┬─────────── │사망자와의│ │동순위 │[ ] 단독 │대표자 │[ ] 선정 │관계 │ │수급권자│[ ] 동순위자( 명) │선정여부│[ ] 미선정 ────────┴─────┴──────┴────┴─────────────┴────┴─────────── ────────┬──────────────────────────────────────────────── 급여액 결정ㆍ │ [ ] 문서 [ ] 전자우편주소(e-mail) [ ] 휴대전화 등에 의한 전자전송 변경내역 수신 │ 방법 │ ────────┴──────────────────────────────────────────────── Z ────────┬──────────┬─────────────┬─────────────────────── 지급계좌 │일반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 │전용계좌(압류방지용)│금융기관 │계좌번호 ├──────────┴─────────────┴─────────────────────── │※ 전용계좌는 국민연금 급여의 압류방지를 위해 금융기관에 별도로 개설된 계좌를 말합니다. 월 급여액이 입금한 │도인 185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반계좌도 함께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미지급 급여 │사망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사망일 │ 내역 ├───────┼──────┼──────┼──────────┼─────────┼───── │가입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사망자와의 관 │ │ │ │ │ │계 │ ├───────┼──────┼──────┼──────┬───┴─────────┴───── │업무상 재해여 │[ ] 대상 │재해보상금 │[ ] 수령 │※ 미지급 기간 │부 │[ ] 비대상 │수령여부 │[ ] 미수령 │ ├───────┼──────┼──────┼──────┼─────────────────── │제3자 가해 여 │[ ] 있음 │손해배상금 │[ ] 수령 │( 개월) │부 │[ ] 없음 │수령여부 │[ ] 미수령 │ 년 월 ~ 년 월 ────────┴───────┴──────┴──────┴──────┴─────────────────── ────────┬──┬────────┬─────────────┬──────────────┬─────── 동순위 │번호│성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선정 │※ 장애 수급권자 │ │ │ ├───────┬──────┤ 표시 │ │ │ │선정일자 │서명 또는 인│ ├──┼────────┼─────────────┼───────┼──────┼─────── │① │ │ │ │ │ ├──┼────────┼─────────────┼───────┼──────┼─────── │② │ │ │ │ │ ────────┴──┴────────┴─────────────┴───────┴──────┴─────── ────────┬───────────────┬────────────────────────────────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수급권자와의 관계 ├───────────────┴───────────────┴──────────────── │주소 ├───────────────────────┬──────────────────────── │수급권자 확인 │기관장 확인 │(인) │(인)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미지급 급여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 ──────┬──────────────────────────────────────────────────┬────── 청구인 │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제출서류 │ 2. 미지급 급여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없음 │ 3.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합니다) 1부 │ │ 4.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1. 바탕색이 어두운 칸과 “※”로 표시된 난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2. 수급권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는 반드시 적어야 하며, “주소”란에는 주민등록표에 적힌 주소를 적습니다. 전자우편 주소(e-mail) 기재는 선택사항입니다. 3. "급여액 결정ㆍ변경내역 수신방법"란에는 청구인이 희망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 ]에 “√”표시를 합니다. ※ 급여액 결정ㆍ변경내역은「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11항에 따라 공단이 지급할 급여액을 결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면 그 사실을 해당 수급권자에게 통지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이 경우 ‘휴대전화 등에 의한 전자전송’을 선택했으나 수신거부 등의 사유로 발송되지 않은 경우에는 문서로 발송됩니다. 4. 지급계좌는 반드시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여야 합니다. 5. 동순위 수급권자가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대표자 선정"란에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가.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급권자별로 청구해야 합니다. 나. 동순위 수급권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6. "대리인"란은 수급권자의 해외체류, 수감 등으로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적고, 수급권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대리인 계좌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관장의 확인도 받아야 합니다. ※ “기관장 확인”란의 기관장은 재외공관장, 교도소장 등을 말합니다. ──────────────────────────────────────────────────────────────── ━━━━━━━━━━━━━━━━━━━━━━━━━━━━━━━━━━━━━━━━━━━━━━━━━━━━━━━━━━━━━━━━ 처리절차 ──────────────────────────────────────────────────────────────── ┌──────────┬────────────┬─────────────────┐ │청구인 │경유기관 │국민연금공단 │ ├──────────┼────────────┼─────────────────┤ │ │ │ │ │┌──────┐ │ │ ┌─────────────┐│ ││청구서 작성 │ │ │ ▶│지사 ││ ││ ├──┼────────────┼─ ├─────────────┤│ ││ │ │ │ │청구서 접수 및 수급권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본부 ││ │┌──────┐ │┌────────┐ │ │ ││ ││수령 │◀ ││금융기관 │◀ │ ├─────┬───────┤│ ││ │ ─┼┼────────┤ ─┼──┤지급 의뢰 │지급액 통지 ││ ││ │ ││지급계좌에 입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사 ││ │ └────────┼────────────┼──┼─────────────┤│ │ │ │ │통지서 교부 ││ │ │ │ └─────────────┘│ │ │ │ │ └──────────┴────────────┴─────────────────┘ ──────────────────────────────────────────────────────────────── ### [별지 제20호서식] 노령연금(지급연기, 재지급)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0%ED%98%B8%EC%84%9C%EC%8B%9D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6. 2. 13.> 노령연금 [ ]지급연기 [ ]재지급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 ───────┬──────────┬──────────────────────────────── 수급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 │주소 ───────┼─────────────────────────────────────────── 급여액 결정 │ [ ] 문서 [ ] 전자우편 [ ] 휴대전화 등에 의한 전자전송 ㆍ변경내역 │ 수신방법 │ ───────┼──────┬──────┬───────────────────────────── (재지급신청 │일반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시)지급계좌 ├──────┼──────┼───────────────────────────── │전용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압류방지용)│ │ ├──────┴──────┴───────────────────────────── │※ 전용계좌는 국민연금 급여 압류방지를 위해 금융기관에 별도로 개설된 계좌 │를 말합니다. 월 급여액이 입금한도인 월 185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반계좌도 함께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내역 │연기비율 │ [ ] 전부 [ ] 90% [ ] 80% [ ] 70% [ ] 60% [ ] 50% ├─────────────────────────────────────────── │지급연기 사유발생일: 년 월 일 ├─────────────────────────────────────────── │재지급 사유발생일: 년 월 일 ───────┼────────────┬──────────────────────────────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수급권자와의 관계 ├────────────┴────────────────────────────── │주소 ├─────────┬───────────────────────────────── │수급권자 확인 │기관장 확인 │(인) │(인)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노령연금의 [ ]지급연기 [ ]재지급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 ☞ 뒤쪽에 신청인 첨부서류가 있습니다.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신청인 │ 1.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 │수수 첨부서류│다) │료 │ 2.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없음 │ 3.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1부(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며, 연금의 재지급을 신청하 │ │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4.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1부(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며, 연금의 재지급을 신청하 │ │는 경우로서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을 지급할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1.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2. 노령연금 지급의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 ]지급연기"에, 노령연금의 재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 ]재지급"에 √표를 하고, 노령연금 지급의 연기와 재지급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 ]지급연기"와 "[ ]재지급"에 모두 √표를 합니다. 3. 수급권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는 반드시 적어야 하며, “주소”란에는 주민등록표에 적힌 주소를 적 습니다. 전자우편주소(e-mail) 기재는 선택사항입니다. 4. "급여액 결정ㆍ변경내역 수신방법"란에는 신청인이 희망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 ]에 “√”표시를 합니다. ※ 급여액 결정ㆍ변경내역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11항에 따라 공단이 지급할 급여액을 결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면 그 사실을 해당 수급권자에게 통지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이 경우 ‘휴대전화 등에 의한 전자전송’을 선택했으 나 수신거부 등의 사유로 발송되지 않은 경우에는 문서로 발송됩니다. 5. "지급계좌"란은 연금의 재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작성하되, 반드시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여야 합니다. 6. "신청내역"란은 아래에 따라 작성하십시오. - 연기비율: 본인의 노령연금액 중 지급연기를 희망하는 금액의 비율에 √표를 합니다. - 지급연기 사유발생일: 노령연금 지급을 청구하면서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노령연금 지급사유발생일"부터 "지급을 청구하는 날(지급연기를 신청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희망하는 날을, 노령연금 수급 중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급연기를 신청하는 날"을 적으십시오. - 재지급 사유발생일: "재지급을 신청하는 날"부터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 경과일"까지의 기간 중 희망하는 날을 적으십시오. ※ 노령연금 지급의 연기를 신청하였으나 재지급 사유발생일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의 재지급 사유발생일은 "출생 연도별 노령연금 지급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 경과일"이 됩니다. 7. 지급연기를 신청하면 재지급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까지 노령연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대신 재지급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원래의 노령연금액에 가산금이 더해진 금액이 지급됩니다. 한편, 지급연기에 따른 노령연 금액의 가산은 유족연금액 산정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8. "대리인"란은 수급권자의 해외체류, 수감 등으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적고, 수급권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대리인 계좌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관장의 확인도 받아야 합니다. ※ “기관장 확인”란의 기관장은 재외공관장, 교도소장 등을 말합니다. ─────────────────────────────────────────────────────────── ━━━━━━━━━━━━━━━━━━━━━━━━━━━━━━━━━━━━━━━━━━━━━━━━━━━━━━━━━━━ 처리절차 ─────────────────────────────────────────────────────────── ───────────┬────────────┬───────────────────────── 신청인 │경유기관 │국민연금공단 ───────────┼────────────┼───────────────────────── │ │ ┌──────┐ │ │ ┌────────────────────┐ │신청서 작성 │ │ │ ▶│지사 │ │ ├──┼────────────┼─ ├────────────────────┤ │ │ │ │ │신청서 접수 ㆍ 확인 및 입력 │ └──────┘ │ │ └─────────┬──────────┘ │ │ │ │ │ │ │ ▼ │ │ ┌─────────┐ ┌─────────┐ │ │ │본부 │ │본부 │ ┌──────┐ │┌────────┐ │ │(재지급 신청시) │ │(지급연기 신청시) │ │수령 │ ││금융기관 │◀ │ │ │ │ │ │ │◀─┼┼────────┤ ─┼─┼─────┬───┤ ├────┬────┤ │ │ ││지급계좌에 입금 │ │ │지급 의뢰 │지급액│ │지급연기│처리결과│ │ │ ││ │ │ │ │통지 │ │처리 │통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사 │ └────────┼────────────┼──┼────────────────────┤ │ │ │통지서 교부 │ │ │ └────────────────────┘ │ │ ───────────┴────────────┴───────────────────────── ### [별지 제20의2호서식] 조기노령연금(지급 정지, 재지급) 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0%EC%9D%982%ED%98%B8%EC%84%9C%EC%8B%9D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 <개정 2026. 2. 13.> 조기노령연금 [ ]지급정지 [ ]재지급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 ───────┬──────────┬──────────────────────────────── 수급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 │주소 ───────┼─────────────────────────────────────────── 급여액 결정 │ [ ] 문서 [ ] 전자우편 [ ] 휴대전화 등에 의한 전자전송 ㆍ변경내역 │ 수신방법 │ ───────┼──────┬─────┬────────────────────────────── (재지급신청 │일반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시) ├──────┼─────┼────────────────────────────── 지급계좌 │전용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압류방지용)│ │ ├──────┴─────┴────────────────────────────── │※ 전용계좌는 국민연금 급여 압류방지를 위해 금융기관에 별도로 개설된 계좌 │를 말합니다. 월 급여액이 입금한도인 월 185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반계좌도 함께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수급권자와의 관계 ├──────────┴──────────────────────────────── │주소 ├─────────┬───────────────────────────────── │수급권자 확인 │기관장 확인 │ │ │(인) │(인)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라 조기노령연금의 [ ]지급 정지 [ ] 재지급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 ☞ 뒤쪽에 신청인 첨부서류가 있습니다.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신청인 │ 1.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수수료 첨부서류│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 │ 2.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없음 │ 3.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1부(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며, 연 │ │금의 재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4.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1부(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며, 연 │ │금의 재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을 지급할 │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1.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2. 수급권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는 반드시 적어야 하며, “주소”란에는 주민등록표에 적힌 주 소를 적습니다. 전자우편주소(e-mail) 기재는 선택사항입니다. 3. "급여액 결정ㆍ변경내역 수신방법"란에는 신청인이 희망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 ]에 “√”표시를 합니다. ※ 급여액 결정ㆍ변경내역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11항에 따라 공단이 지급할 급여액을 결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면 그 사실을 해당 수급권자에게 통지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이 경우 ‘휴대전화 등에 의한 전자전송’을 선택했으나 수신거부 등의 사유로 발송되지 않은 경우에는 문서로 발송됩니 다. 4. 지급계좌는 연금의 재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작성하시되, 반드시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여야 합니다. 5. "대리인"란은 수급권자의 해외체류, 수감 등으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적고, 수급권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대리인 계좌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관장의 확인도 받아야 합니다. ※ “기관장 확인”란의 기관장은 재외공관장, 교도소장 등을 말합니다. ─────────────────────────────────────────────────────── ━━━━━━━━━━━━━━━━━━━━━━━━━━━━━━━━━━━━━━━━━━━━━━━━━━━━━━━ 처리절차 ─────────────────────────────────────────────────────── ───────────┬────────────┬───────────────────────── 신청인 │경유기관 │국민연금공단 ───────────┼────────────┼───────────────────────── │ │ ┌──────┐ │ │ ┌────────────────────┐ │신청서 작성 │ │ │ ▶│지사 │ │ ├──┼────────────┼─ ├────────────────────┤ │ │ │ │ │신청서 접수 ㆍ 확인 및 입력 │ └──────┘ │ │ └────────┬───────────┘ │ │ │ │ │ │ │ ▼ │ │ ┌────────┐ ┌──────────┐ │ │ │본부 │ │본부 │ ┌──────┐ │┌────────┐ │ │(재지급 신청시) │ │(지급 정지 신청시) │ │수령 │ ││금융기관 │◀ │ │ │ │ │ │ │◀─┼┼────────┤ ─┼─┼────┬───┤ ├─────┬────┤ │ │ ││지급계좌에 입금 │ │ │지급의뢰│지급액│ │지급 정지 │처리결과│ │ │ ││ │ │ │ │통지 │ │처리 │통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사 │ └────────┼────────────┼──┼────────────────────┤ │ │ │통지서 교부 │ │ │ └────────────────────┘ │ │ ───────────┴────────────┴───────────────────────── ### [별지 제21호서식] 장애연금액 변경 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1%ED%98%B8%EC%84%9C%EC%8B%9D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6. 2. 13.> 장애연금액 변경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 ──────────┬─────────────────┬─────────────────────────── 수급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 │주소 ├───────────────────────────────────────────── │전자우편주소(e-mail) ──────────┴───────────────────────────────────────────── ──────────┬───────────────────────────────────────────── 장여연금액 │ [ ] 장애의 중복 [ ] 장애의 악화 [ ] 장애의 호전 변경 사유 ├───────────────────────────────────────────── │ 구체적 사유: ──────────┴───────────────────────────────────────────── ──────────┬───────────────────────────────────────────── 급여액 결정ㆍ변경 │ [ ] 문서 [ ] 전자우편주소(e-mail) [ ] 휴대전화 등에 의한 전자전송 내역 수신방법 │ ──────────┴───────────────────────────────────────────── ──────────────┬───────────┬───────────────────────────── 제3자 가해여부 │손해배상 합의여부 │배상금 수령여부 ──────────────┼───────────┼───────────────────────────── [ ] 있음 [ ] 없음 │[ ] 합의 [ ] 미합의│[ ] 수령( 원) [ ] 미수령 ──────────────┴───────────┴───────────────────────────── ──────────┬────────────┬────────────────────────────────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수급권자와의 관계 ├────────────┴──────┴───────────────────────── │주소 ├────────────┬──────────────────────────────── │수급권자 확인 │기관장 확인 │ │ │ │ │(인) │(인)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연금액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ㆍ의료급여ㆍ건강검진 내역 및 의료기관 자료 열람 등 동의서 ──────────────────────────────────────────────────────── 본인은 장애연금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요양기관, 질병ㆍ부상의 발생일, 초진일 및 장애 정도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및 제52조에 따른 요양급여 및 건강검진에 관한 자료, 「의료급여법」 제7조 및 제14조에 따른 의료 급여의 내용 및 건강검진에 관한 자료, 「의료법」 제21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등의 자료를 열람(발급신청)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심사 자료 열람(활용) 동의서 ──────────────────────────────────────────────────────── 본인은 장애연금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 또는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해 국민연금 공단에 제출된 심사 관련 자료를 열람(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 또는 장애 정도 조정을 신 청한 사람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신청인 │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2.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 3.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1부(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기관과 변경의 원인이 되는 장애에 │없음 │대한 최초 진료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최초 진료기관의 일반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1부를 추가합니 │ │다) │ ───────┴──────────────────────────────────────────────────┴────── ───────┬──────┬────────────────────────────────────────────────── 개인정보 및 │요양급여ㆍ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국민연금법」 제67조 및 제70조에 따른 장애심사(재심사 포함) 민감정보의 │의료급여ㆍ │2. 수집ㆍ이용 항목 수집ㆍ활용에│건강검진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요양급여 및 건강검진에 관한 자료 대한 │내역 및 │ -「의료급여법」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의료급여의 내용 및 건강검진에 관한 자료 동의 내용 │의료기관 │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진료기록 │자료열람 등 │ ├──────┼────────────────────────────────────────────────── │심사자료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국민연금법」 제67조 및 70조에 따른 장애심사(재심사 포함) │열람(활용) │2. 수집ㆍ이용 항목 │ │ - 이름, 생년월일 │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해 제출되어 공단이 보유하고 │ │있는 자료 및 공단의 결정서 ├──────┼────────────────────────────────────────────────── │공통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 - 보유 및 이용기간: 준영구 │ │ - 보유근거: 정보주체(또는 대리인)의 동의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1.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2. 수급권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는 반드시 적어야 하며,“주소”란에는 주민등록표에 적힌 주소를 적습니다. 전자우편 주소(e-mail) 기재는 선택사항입니다. 3. "장애연금액 변경 사유"란에는 장애연금액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사유를 선택하여 [ ]에 “√”표시를 하고, 구체적인 사유를 적습니다. 4. "급여액 결정ㆍ변경내역 수신방법"란에는 신청인이 희망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 ]에 “√”표시를 합니다. ※ 급여액 결정ㆍ변경내역은「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11항에 따라 공단이 지급할 급여액을 결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면 그 사실을 해당 수급권자에게 통지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이 경우 ‘휴대전화 등에 의한 전자전송’을 선택했으나 수신거부 등의 사유로 발송되지 않은 경우에는 문서로 발송됩니다. 5. "대리인"란은 수급권자의 해외체류, 수감 등으로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적고, 수급권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대리인 계좌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관장의 확인도 받아야 합니다. ※ “기관장 확인”란의 기관장은 재외공관장, 교도소장 등을 말합니다. 6. "심사자료 열람(활용) 동의서"에 의해 수집된 정보를 통해 장애 상태의 변화가 확인될 경우 재심사 등을 통해 장애등급이 변경 (상향 또는 하향)될 수 있습니다. ───────────────────────────────────────────────────────────────── ━━━━━━━━━━━━━━━━━━━━━━━━━━━━━━━━━━━━━━━━━━━━━━━━━━━━━━━━━━━━━━━━━ 처리절차 ───────────────────────────────────────────────────────────────── ┌─────────┬────┬─────────────────┐ │신청인 │경유기관│국민연금공단 │ ├─────────┼────┼─────────────────┤ │ │ │ │ │┌──────┐ │ │ ┌─────────────┐│ ││신청서 작성 │ │ │ ▶│지사 ││ ││ │ │ │ ├─────────────┤│ ││ ├─┼────┼─ │신청서 접수 및 확인 ││ ││ │ │ │ │장애등급 변경 심사의뢰 ││ │└──────┘ │ │ └┬────────────┘│ │ │ │ │ │ │ │ │ │ │ │ │ ▼ │ │ │ │ ┌─────────────┐│ │ │ │ │본부 ││ │┌──────┐ │ │ │ ││ ││수령 │ │ │ ├─────────────┤│ ││ │ │ │ │장애등급 결정 통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사 ││ │ └───────┼────┼──┼─────────────┤│ │ │ │ │장애연금 변경 통지서 발송 ││ │ │ │ └─────────────┘│ │ │ │ │ └─────────┴────┴─────────────────┘ ───────────────────────────────────────────────────────────────── ### [별지 제21의2호서식] 유족연금 지급 정지 해제 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1%EC%9D%982%ED%98%B8%EC%84%9C%EC%8B%9D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서식] <개정 2026. 2. 13.> 유족연금 지급 정지 해제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 ─────────┬─────────────────────┬──────────── 수급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 │주소 ├────────────────────────────────── │전자우편주소(e-mail) ─────────┴────────────────────────────────── ─────────┬────────────────────┬───────────── 지급 정지 기간 │성명 │주민등록번호 중 ├─────────────┬──────┼───────────── 연금을 받고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있는 자 ├─────────────┴──────┴───────────── │주소 ─────────┴────────────────────────────────── ─────────┬────────────────────────────────── 해제사유발생일 │년 월 일 ─────────┼────────────────────────────────── 신청 사유 │ ─────────┴────────────────────────────────── ─────────┬──────────┬───────────┬─────────── 지급계좌 │일반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 │전용계좌(압류방지용)│금융기관 │계좌번호 ├──────────┴───────────┴─────────── │※ 전용계좌는 국민연금 급여 압류방지를 위해 금융기관에 별도로 개설된 계좌를 말합니다. 월 급여액이 │입금한도인 월 185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반계좌도 함께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수급권자와의 관계 ├─────────────┴──────┴───────────── │주소 ├──────────────────┬─────────────── │수급권자 확인 │기관장 확인 │(인) │(인) ─────────┴──────────────────┴───────────────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족연금 지급 정지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신청인 │ 1.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2.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 │ │ │ │수수료 │ │없음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1.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2. 수급권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는 반드시 적어야 하며,“주소”란에는 주민등록표에 적힌 주소를 적습니다. 전자 우편주소(e-mail) 기재는 선택사항입니다. 3. "신청사유"란은 육하원칙에 의해 상세히 기재합니다. 4. "지급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은행, 농협, 수협, 축협, 우체국 등)" 및 "계좌번호"는 입출금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기재합니다. 5. "대리인"란은 수급권자의 해외체류, 수감 등으로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적고, 수급권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대리인 계좌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관장의 확인도 받아야 합니다. ※ “기관장 확인”란의 기관장은 재외공관장, 교도소장 등을 말합니다. ───────────────────────────────────────────────────────────────── ━━━━━━━━━━━━━━━━━━━━━━━━━━━━━━━━━━━━━━━━━━━━━━━━━━━━━━━━━━━━━━━━━ 처리절차 ───────────────────────────────────────────────────────────────── ┌────────┬──────┬──────────────┐ │신 청 인 │경 유 기 관 │국민연금공단 │ ├────────┼──────┼──────────────┤ │ │ │ │ │ │ │┌────────────┐│ │┌──────┐│ ││지 사 ││ ││신청서 작성 ││ │├────────────┤│ │└──────┘│ ││신청서접수ㆍ확인 및 결정││ │ │ ││ ││ │ │ │├────────────┤│ │┌──────┐│ ││결정통지서 발송 ││ ││통지서 수령 ││ ││ ││ ││ ││ ││ ││ │└──────┘│ │└────────────┘│ │ │ │ │ │ │ │┌────────────┐│ │ │ ││본 부 ││ │ │ │├────────────┤│ │ │ ││연 금 원 부 정 리 ││ │ │ │└────────────┘│ │ │ │ │ └────────┴──────┴──────────────┘ ───────────────────────────────────────────────────────────────── ### [별지 제22호서식] 수급권 소멸 신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2%ED%98%B8%EC%84%9C%EC%8B%9D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6. 2. 13.> 수급권 소멸 신고서 ※ 뒤 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 ──────────┴─────────────┴────────────────────────────────────── ───────┬────────────────┬────────────────────────────────────── 수급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 │주소 ───────┴─────────────────────────────────────────────────────── ───────┬──────────┬──────────────────────────────────────────── 소멸사유 │급여 종별 │소멸사유 발생일 ├──────────┴──────────────────────────────────────────── │[ ] 사망 [ ] 사망추정 [ ] 재혼 [ ] 입양 ㆍ 파양 [ ] 19세 도달(손자녀) │ [ ] 25세 도달(자녀) │[ ] 장애 미해당 [ ] 태아 출생 [ ] 기타( ) ───────┴─────────────────────────────────────────────────────── ───────┬─────────────────────────────────────────────────────── 사망추정 │ 경 위 │ ───────┴─────────────────────────────────────────────────────── ───────┬─────────────────┬─────────────────────────────────────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소멸자와의 관계 ├────────┴────────┴───────────────────────────────────── │주소 ───────┴─────────────────────────────────────────────────────── ───────┬─────────┬─────────────────────────────────────────────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신고인과와의 관계 ├─────────┴────────┴──────────────────────────────────── │주소 ├────────────┬────────────────────────────────────────── │신고인 확인 │기관장 확인 │(인) │(인)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급권 소멸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 ──────┬─────────────────────────────────────────────────┬────── 신고인 │ 1. 주민등록증 등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수수료 제출서류 │ 2.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없음 │ 3. 사망 진단서 등 수급권의 소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1.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2. 수급권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는 반드시 적어야 하며,“주소”란에는 주민등록표에 적힌 주소를 적습니다. 전자우편 주소(e-mail) 기재는 선택사항입니다. 3. "급여 종별"란은 수급권이 소멸되는 급여의 종류를 적습니다. 4. "소멸사유 발생일"란은 수급권이 소멸되는 사유의 발생일로서 사망일, 사망추정일, 재혼일, 입양일 등을 적습니다. ※ 사망추정일은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행방불명된 날을 말합니다. 5. "소멸사유"란에 열거된 사유 중 해당란에 "√"표시를 하시고, 소멸사유가 ‘기타’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적습니다. 6. "사망추정 경위"란은 소멸사유가 사망추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육하원칙에 의하여 상세히 적습니다. 7. "대리인"란은 수급권자의 해외체류, 수감 등으로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적고, 수급권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대리인 계좌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관장의 확인도 받아야 합니다. ※ “기관장 확인”란의 기관장은 재외공관장, 교도소장 등을 말합니다. ───────────────────────────────────────────────────────────────── ━━━━━━━━━━━━━━━━━━━━━━━━━━━━━━━━━━━━━━━━━━━━━━━━━━━━━━━━━━━━━━━━━ 처 리 절 차 ───────────────────────────────────────────────────────────────── ┌──────┐ ┌─────────────┐ ┌──────────────────────────────────────┐ │신고서 작성 │?│신고서 접수ㆍ확인 및 입력 │?│연 금 원 부 정 리 │ └──────┘ └─────────────┘ └──────────────────────────────────────┘ 신고인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국민연금공단 본부) ───────────────────────────────────────────────────────────────── ### [별지 제22의2호서식] 유족연금 수급권 변경 신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2%EC%9D%982%ED%98%B8%EC%84%9C%EC%8B%9D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서식] <개정 2026. 2. 13.> 유족연금 수급권 변경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 ───────┬────────────────────────────┬──────────────────── 수급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 │주소 ├───────────────────────────────────────────────── │전자우편주소(e-mail) ├──────┬────┬────┬──────────┬───────┬───────────── │사망자(정지 │ │동순위 │[ ] 단독 │대표자 │[ ] 선정 │대상자)와의 │ │수급권자│[ ] 동순위자( 명)│선정여부 │[ ] 미선정 │관계 │ │ │ │ │ ───────┴──────┴────┴────┴──────────┴───────┴───────────── ────────────┬──────────────────────────────────────────── 급여액 결정ㆍ변경내역 │[ ] 문서 [ ] 전자우편주소(e-mail) [ ] 휴대전화 등에 의한 전자전송 수신방법 │ ────────────┴──────────────────────────────────────────── ───────┬─────────────┬───────────────┬─────────────────── 지급계좌 │일반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 │전용계좌(압류방지용) │금융기관 │계좌번호 ├─────────────┴───────────────┴─────────────────── │※ 전용계좌는 국민연금 급여 압류방지를 위해 금융기관에서 별도로 개설된 계좌를 말합니다. 월 급여 │액이 입금한도인 월 185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반계좌도 함께 기재하시기 바랍니 │다. ───────┴───────────────────────────────────────────────── ───────┬────────────┬──────────────────┬────┬──────────── 수급권이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해당 소멸(정지) │ │ │미지급급여│[ ] 미해당 되는 자 ├────────────┼──────────────────┴────┴────────────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 │주소 ├─────┬──────┬──────┬───────────┬────┬──────────── │소멸 │ │소멸(정지)일│ │변경사유│ │(정지)사유│ │ │ │발생일 │ ───────┴─────┴──────┴──────┴───────────┴────┴──────────── ───────┬───────┬─────────────┬──────────┬──────────────── 급여액 │업무상 재해여부│[ ] 대상 [ ] 비대상 │재해보상금 수령여부 │[ ] 수령 [ ] 미수령 조정사항 ├───────┼─────────────┼──────────┼──────────────── │제3자 가해여부│[ ] 있음 [ ] 없음 │손해배상금 수령여부 │[ ] 수령 [ ] 미수령 ───────┴───────┴─────────────┴──────────┴──────────────── ───────┬─────┬──────┬────────────┬────────────┬────────── 부양가족연금│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수급권자와의 관계 │※ 장애 표시 지급 대상자 ├─────┼──────┼────────────┼────────────┼────────── │① │ │ │ │ ├─────┼──────┼────────────┼────────────┼────────── │② │ │ │ │ ───────┴─────┴──────┴────────────┴────────────┴────────── ───────┬─────┬──────┬──────────┬──────────────┬────────── 동순위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선정 │※ 장애 표시 수급권자 │ │ │ ├───────┬──────┤ │ │ │ │선정일자 │서명 또는 인│ ├─────┼──────┼──────────┼───────┼──────┼────────── │① │ │ │ │ │ ├─────┼──────┼──────────┼───────┼──────┼────────── │② │ │ │ │ │ ───────┴─────┴──────┴──────────┴───────┴──────┴────────── ───────┬──────┬────────┬──────┬───────┬────┬───────────── ※ 급여 선택│발생급여 │① │② │③ │선택급여│ │(발생일) │ │ │ │(발생일)│ │ │( / / )│( / / )│( / / )│ │( / / ) ───────┴──────┴────────┴──────┴───────┴────┴───────────── ───────┬──────────────┬──────────────────────────────────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수급권자와의 관계 ├──────────────┴──────────┴─────────────────────── │주소 ├─────────────────────┬─────────────────────────── │수급권자 확인 │기관장 확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 ──────┬─────────────────────────────────────────────────┬──────── 신고인 │ 1. 주민등록증 등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수수료 제출서류 │ 2.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없음 │ 3.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합니다) 1부 │ │ 4. 사망 진단서, 소재 불명 증명 서류 등 수급권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1. 바탕색이 어두운 칸과 “※”로 표시된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2. 수급권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는 반드시 적어야 하며,“주소”란에는 주민등록표에 적힌 주소를 적습니다. 전자우 편주소(e-mail) 기재는 선택사항입니다. 3. "급여액 결정ㆍ변경내역 수신방법"란에는 신고인이 희망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 ]에 “√”표시를 합니다. ※ 급여액 결정ㆍ변경내역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11항에 따라 공단이 지급할 급여액을 결정하거나 이를 변경 하면 그 사실을 해당 수급권자에게 통지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이 경우 ‘휴대전화 등에 의한 전자전송’을 선택했으나 수신 거부 등의 사유로 발송되지 않은 경우에는 문서로 발송됩니다. 4. 지급계좌는 반드시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여야 합니다. 5. "부양가족연금 지급 대상자"란에는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적습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사람이 국민연금이나 다른 공적연금의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국민 연금법」 제52조제3항). 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배우자 나.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녀(배우자가 혼인 전에 얻은 자녀를 포함합니다) 다.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부모(부 또는 모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합니다) 6. 동순위 수급권자가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 "대표자 선정"란에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가.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급권자별로 신고해야 합니다. 나. 동순위 수급권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7. "선택급여"란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급여 선택의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 급여의 종류 및 발생일을 적습니다. 8. "대리인"란은 수급권자의 해외체류, 수감 등으로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적고, 수급권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대리인 계좌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관장의 확인도 받아야 합니다. ※ “기관장 확인”란의 기관장은 재외공관장, 교도소장 등을 말합니다. ───────────────────────────────────────────────────────────────── ━━━━━━━━━━━━━━━━━━━━━━━━━━━━━━━━━━━━━━━━━━━━━━━━━━━━━━━━━━━━━━━━━ 처리절차 ───────────────────────────────────────────────────────────────── ┌──────────┬────────────┬─────────────────┐ │신고인 │경유기관 │국민연금공단 │ ├──────────┼────────────┼─────────────────┤ │ │ │ │ │┌──────┐ │ │ ┌─────────────┐│ ││신고서 작성 │ │ │ ?│지사 ││ ││ ├──┼────────────┼─ ├─────────────┤│ ││ │ │ │ │신고서 접수 및 수급권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본부 ││ │┌──────┐ │┌────────┐ │ │ ││ ││수령 │◀ ││금융기관 │◀ │ ├─────┬───────┤│ ││ │ ─┼┼────────┤ ─┼──┤지급 의뢰 │지급액 통지 ││ ││ │ ││지급계좌에 입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사 ││ │ └────────┼────────────┼──┼─────────────┤│ │ │ │ │통지서 교부 ││ │ │ │ └─────────────┘│ │ │ │ │ └──────────┴────────────┴─────────────────┘ ───────────────────────────────────────────────────────────────── ### [별지 제23호서식]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지급 청구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3%ED%98%B8%EC%84%9C%EC%8B%9D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6. 2. 13.> [ ]반환일시금 [ ]사망일시금 지급 청구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 ────────┬────────────────┬───────────────────────────────── 수급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 │주소 ├────────────────────────────────────────────────── │전자우편주소 ├─────┬────┬─────┬────────────┬───────┬──────────── │가입자(사망자)│ │동순위 │[ ] 단독 │대표자 │[ ] 선정 │와의 관계 │ │수급권자 │[ ] 동순위자( 명) │선정여부 │[ ] 미선정 ────────┴─────┴────┴─────┴────────────┴───────┴──────────── ────────┬────────────────────────────────────────────────── 급여액 결정ㆍ │ [ ] 문서 [ ] 전자우편주소 [ ] 휴대전화 등에 의한 전자전송 변경내역 수신 │ 방법 │ ────────┴────────────────────────────────────────────────── ────────┬───┬──────────┬──────┬─────────────┬───┬────────── 가입자(사망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사망일│ ────────┴───┴──────────┴──────┴─────────────┴───┴────────── Z ────────┬───────┬───────────────────┬────────────────────── 지급계좌 │일반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 │전용계좌(압류방지용)│금융기관 │계좌번호 ├───────┴───────────────────┴────────────────────── │※ 전용계좌는 국민연금 급여의 압류방지를 위해 금융기관에 별도로 개설된 계좌를 말합니다. 월 급여액이 입금한도인 │185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반계좌도 함께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지급사유 │ │※ 지급사유발생일 │ │※ 장애표시 │[ ] 해당 │※ 미지급급여 │[ ] 해당 │ │ │ │ │[ ] 미해당 │ │[ ] 미해당 ────────┴────┴─────────┴──┴────────┴──────┴────────┴─────── ────────┬───┬────┬────────────────┬───────────────┬──────── 동순위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선정 │※ 장애 표시 수급권자 │ │ │ ├───────┬───────┤ │ │ │ │선정일자 │서명 또는 인 │ ├───┼────┼────────────────┼───────┼───────┼──────── │① │ │ │ │ │ ├───┼────┼────────────────┼───────┼───────┼──────── │② │ │ │ │ │ ────────┴───┴────┴────────────────┴───────┴───────┴──────── ────────┬────────────────────────────────────────────────── 외국연금 │ [ ]없음 [ ]있음 (국가명 / 가입기간: / ) 가입기간 │ ────────┼────────────────────────────────────────────────── 외국 │ [ ]없음 [ ]있음 (국가명 / 거주기간: / ) 거주기간 │ ────────┴────────────────────────────────────────────────── ────────┬─────┬─────┬──────┬─────────┬───────┬───────────── ※ 급여 선택 │발생급여 │① │② │③ │선택급여 │ │(발생일) │ │ │ │(발생일) │ │ │( / / )│( / / )│( / / ) │ │( / / ) ────────┴─────┴─────┴──────┴─────────┴───────┴───────────── ────────┬───────────────┬──────────────────────────────────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수급권자와의 관계 ├───────────────┴────────────┴───────────────────── │주소 ├───────────────────────┬────────────────────────── │수급권자 확인 │기관장 확인 │(인) │(인)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위와 같이 [ ]반환일시금 [ ]사망일시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 ━━━━━━━━━━━━━━━━━━━━━━━━━━━━━━━━━━━━━━━━━━━━━━━━━━━━━━━━━━━ 청구시 확인사항 ─────────────────────────────────────────────────────────── 1. 본인은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으면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또는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합산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환일시금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2. 직역연금 가입이력이 있는 경우, 반환일시금(60세 도달)을 지급받으면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간 연계 신청(공적연금 연계)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환일시금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3. 출산(입양) 또는 군복무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어 가입기간이 120개월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법」 제61조에 따라 국민연금 노령연금 지급대상이 됨을 안내받았습니다.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청구인 │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2. 반환일시금 수급권자나 사망일시금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 │해당합니다) │ │ 3.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1부(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 │사망에 따른 급여를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 4. 사망 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가입자이거나 가입자였던 자의 사망에 따른 │없음 │급여를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5.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합니다) 또는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1부(국적 │ │상실로 인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6. 「해외이주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1부(국외 이주로 │ │인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1. 바탕색이 어두운 칸과 “※”로 표시된 난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2. 수급권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는 반드시 적어야 하며,“주소”란에는 주민등록표에 적힌 주소를 적습니다. 전자우편주 소(e-mail) 기재는 선택사항입니다. 3. "급여액 결정ㆍ변경내역 수신방법"란에는 청구인이 희망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 ]에 “√”표시를 합니다. ※ 급여액 결정ㆍ변경내역은「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11항에 따라 공단이 지급할 급여액을 결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면 그 사실을 해당 수급권자에게 통지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이 경우 ‘휴대전화 등에 의한 전자전송’을 선택했으나 수신거부 등의 사유로 발송되지 않은 경우에는 문서로 발송됩니다. 4. 지급계좌는 반드시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여야 합니다. 5. 동순위 수급권자가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 "대표자 선정"란에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가.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급권자별로 청구해야 합니다. 나. 동순위 수급권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6. 외국연금에 가입하거나 외국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보장협정이나 외국연금제도에 따른 급여수급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담 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7. "선택급여"란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급여 선택의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 급여의 종류 및 발생일을 적습니다. 8. "대리인"란은 수급권자의 해외체류, 수감 등으로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적고, 수급권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대리인 계좌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관장의 확인도 받아야 합니다. ※ “기관장 확인”란의 기관장은 재외공관장, 교도소장 등을 말합니다. ───────────────────────────────────────────────────────────────── ━━━━━━━━━━━━━━━━━━━━━━━━━━━━━━━━━━━━━━━━━━━━━━━━━━━━━━━━━━━━━━━━━ 처리절차 ───────────────────────────────────────────────────────────────── ┌──────────┬────────────┬─────────────────┐ │청구인 │경유기관 │국민연금공단 │ ├──────────┼────────────┼─────────────────┤ │ │ │ │ │┌──────┐ │ │ ┌─────────────┐│ ││청구서 작성 │ │ │ ▶│지사 ││ ││ ├──┼────────────┼─ ├─────────────┤│ ││ │ │ │ │청구서 접수 및 수급권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본부 ││ │┌──────┐ │┌────────┐ │ │ ││ ││수령 │◀ ││금융기관 │◀ │ ├─────┬───────┤│ ││ │ ─┼┼────────┤ ─┼──┤지급 의뢰 │지급액 통지 ││ ││ │ ││지급계좌에 입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사 ││ │ └────────┼────────────┼──┼─────────────┤│ │ │ │ │통지서 교부 ││ │ │ │ └─────────────┘│ │ │ │ │ └──────────┴────────────┴─────────────────┘ ───────────────────────────────────────────────────────────────── ### [별지 제24호서식] 반납금 납부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4%ED%98%B8%EC%84%9C%EC%8B%9D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22. 1. 27.> 반납금 납부신청서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 │전화번호(자택) │(회사) │(이동전화) ├───────────┴────────────┴────────────────────────── │주소 우편번호( - ) ───────┴─────────────────────────────────────────────────── ───────┬─────────────────────────────────────────────────── 재취득일자 │ ───────┼─────────────────────────────────────────────────── 가입종별 │[ ]사업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임의가입자 [ ]임의계속가입자 ───────┼─────────────────────────────────────────────────── 반납금 납부 │[ ]일시납부 [ ]분할납부( 회) 방법 │ ───────┼─────────────────────────────────────────────────── 전자고지 │[ ] 전자우편(e-mail) / 전자우편주소: 신청 │ │ │[ ] 휴대전화 등에 의한 전자전송 ───────┼──────┬─────┬──────────┬─────────────────────────── 자동이체 │ 금융기관명 │ │ 계좌번호 │ 신 청 ├──────┼─────┼──────────┼─────────────────────────── │ 예금주 성명│ │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 │자동이체│ │시작월분│ │ │ (예시) 2014년 4월분으로 신청하실 경우, 2014년 5월 25일경 최초 출금 │ │ ※ 대납의 경우에는 대납자(예금주)가 직접 별도의 자동이체 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국민연금법」 제7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반납금의 납부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 ─────┬────────────────────────────────────────┬──────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 │ 없음 ─────┴────────────────────────────────────────┴────── ━━━━━━━━━━━━━━━━━━━━━━━━━━━━━━━━━━━━━━━━━━━━━━━━━━━━━ 작성방법 ───────────────────────────────────────────────────── 1. "성명"란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 번호)를 적으십시오. 2. "주소"란에는 "반납금납입고지서"를 수령할 수 있는 주소(실제 거주하는 주소)를 적으십시오. 3. "재취득일자"란에는 「국민연금법」 제77조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후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재취득한 날짜를 적으십시오. 4. "가입종별"란에는 재취득 당시의 가입종별란에 "?"표시를 하십시오. 5. "반납금 납부방법" 중에서 분할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분할 횟수를 적어야 합니다. ※ 분할 가능 횟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경우 : 3회 이내 -가입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 12회 이내 -가입기간 5년 이상인 경우 : 24회 이내 6.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전자우편(e-mail)”란 또는 “휴대전화 등에 의한 전자전송”란에 “?” 표시를 하고, 전자우편으로 받으려는 경우 에는 정확한 전자우편주소(e-mail)를 적으십시오. 7. "자동이체 신청"란에는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 우체국, 농협ㆍ수협 등의 기관명과 계좌번호를 적되, 대납의 경우에는 대납자(예금주) 가 직접 별도의 자동이체 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구금액에 비하여 예금잔액이 부족하면 동 잔액에 대하여는 출금되지 않습니다. - 자동이체(신규, 해지, 변경) 신청사항은 당월 자동이체신청 마감일까지 처리된 경우 당월분부터 적용되며, 해지 시에는 신청서 제 출 등의 방법으로 그 의사를 공단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납부완료 또는 사망, 노령연금 지급결정, 반환일시금 지급 등의 사유 가 발생할 경우 공단은 별도의 안내 없이 직권으로 해지 처리합니다. - 출금은 해당 납부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의 거래금융기관 영업시간 내에 입금된 예금에 한하며, 이체 시까지 잔액을 유지하여야 출금 처리됩니다. - 자동이체 납부자 정보(납부자명, 주민등록번호, 거래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등)는 금융결제원 및 납부자 거래금융기관에 제공됩니다.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신청서 처리 │ ?│납입고지서 교부 │ ?│수령(수신)│ │ ├── │ ├─ │ ├─ │또는 전자고지 송부├─ │ │ │ │ │ │ │ │ │ │ │ │ └──────┴─ └──────┘ └──────┘ └─────────┘ └─────┘ 신청인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신청인 ───────────────────────────────────────────────────── ### [별지 제24의2호서식] [가입기간 추가 (실업), 추납보험료 (반납금, 환수금)]전자고지 신규ㆍ변경ㆍ철회 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4%EC%9D%982%ED%98%B8%EC%84%9C%EC%8B%9D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2서식] <개정 2022. 1. 27.> [ ]가입기간 추가 (실업) [ ]반납금 전자고지 신규·변경·철회 신청서 [ ]추납보험료 [ ]환수금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자택) │(회사) │(휴대전화) ├────────────────┴─────────────┴─────────────── │주소 우편번호( ) ──────┴────────────────────────────────────────────── ─────┬─────────────────────────────────────────────── 신청사항│신청내용 │ [ ]신규 [ ]변경 [ ]철회 ─────┼─────────────────────────────────────────────── 전자고지│ [ ] 전자우편(e-mail) / 전자우편주소: 신청 │ │ [ ] 휴대전화 등에 의한 전자전송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자고지서비스 이용을 신청(변경 또는 철회)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귀하 ━━━━━━━━━━━━━━━━━━━━━━━━━━━━━━━━━━━━━━━━━━━━━━━━━━━━━ ─────┬─────────────────────────────────────────┬─────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 │ 없음 ─────┴─────────────────────────────────────────┴───── ━━━━━━━━━━━━━━━━━━━━━━━━━━━━━━━━━━━━━━━━━━━━━━━━━━━━━ 작성방법 ───────────────────────────────────────────────────── 1. 전자고지를 신청하고자 하는 보험료 란에 "?"표시를 하십시오. 2. "성명"란, "주민등록번호"란 및 "주소"란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적으십시오. 3. "신청내용"란에 "?"표시를 하십시오. 4. “신청내용”란에서 “신규” 또는 “변경”란에 “?”표시를 한 경우 중 전자우편(e-mail)란에 “?”표시를 한 경우, “전자우편주소”란에 정확한 전자 우편주소(e-mail)를 적으십시오.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확인│ ?│신청서 처리 │ ?│신규/변경의 경우│ ?│수령(수신)│ │ ├── │ ├── │ ├── │전자고지 전송├─ │ │ │ │ │ │ │ │ │ │ │ │ └───────┘ └──────┘ └──────┘ └──────┘ └───┘ 신청인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신청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24의3호서식] 전자고지 서비스 신규ㆍ변경ㆍ철회 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4%EC%9D%983%ED%98%B8%EC%84%9C%EC%8B%9D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3서식] <개정 2015.7.1.> 전자고지 서비스 신규ㆍ변경ㆍ철회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 ────────┬────┬───────────┬───────────────┬────────────────── 사업장가입자 │사업장 │사업장 관리번호 │단위사업장기호(또는 회계코드) │차수 (직장가입자) │ ├───────────┼────────┬──────┴────────────────── 보험료 │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사용자 성명 │ ├───────────┴────────┴───────────────────────── [ ]신규 │ │주소 [ ]변경 │ ├────────────────────┬───────────────────────── [ ]해지 │ │연락처 (휴대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 │신청보험│[ ] 전체 [ ] 건강보험 [ ] 국민연금 [ ] 고용보험 [ ] 산재보험 ├────┼────────────────────────────────────────────── │고지방법│[ ] 전자우편 [ ] 휴대전화 [ ] 전자문서교환시스템 [ ] 인터넷홈페이지(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 │수신처 │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 │또는 아이디 등) │ ├────┬─────────┴──────────────────────────────────── │수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지역가입자 등 │가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보험료 │ ├────────────────────────────────────────────── │ │주소 [ ]신규 │ ├────────────────────┬───────────────────────── [ ]변경 │ │연락처 (휴대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 ]해지 ├────┼────────────────────┴───────────────────────── │신청보험│[ ] 전체 [ ] 건강보험 [ ] 국민연금 ├────┼────────────────────────────────────────────── │고지방법│[ ] 전자우편 [ ] 휴대전화 [ ] 인터넷홈페이지(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 │수신처 │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아이디 등) │ ├────┬─────────┴──────────────────────────────────── │수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자고지 서비스 이용을 신청(변경 또는 철회)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귀하 ━━━━━━━━━━━━━━━━━━━━━━━━━━━━━━━━━━━━━━━━━━━━━━━━━━━━━━━━━━━━ 210㎜×297㎜[백상지 80g/㎡] (뒤쪽) ━━━━━━━━━━━━━━━━━━━━━━━━━━━━━━━━━━━━━━━━━━━━━━━━━━━━━━━━ ─────┬────────────────────────────────────────────┬─────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 │없음 ─────┴────────────────────────────────────────────┴───── ━━━━━━━━━━━━━━━━━━━━━━━━━━━━━━━━━━━━━━━━━━━━━━━━━━━━━━━━ 유의사항 ──────────────────────────────────────────────────────── 1. 전자고지 서비스 이용신청을 한 경우 별도의 우편고지서는 발송하지 않습니다. 2. 전자고지를 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저장되거나 납부의무자가 지정 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납입고지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3. 건강보험 공무원ㆍ교직원 사업장은 전자고지 신청 시 사업장관리번호가 동일한 회계코드 전체에 적용됩니다. ──────────────────────────────────────────────────────── ━━━━━━━━━━━━━━━━━━━━━━━━━━━━━━━━━━━━━━━━━━━━━━━━━━━━━━━━ 작성방법 ──────────────────────────────────────────────────────── "직장가입자 보험료" 또는 "지역가입자 등 보험료"의 신규, 변경, 해지 중 해당 사항에 "[√]"표시를 하고 신청사항을 적습니다. 전자고지를 신청하려는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적습니다[사업장인 경우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장대표)의 성명 및 사업 자등록번호 등을 적습니다]. ※ 신청사항 중에 건강보험료에 대한 전자고지가 포함되는 경우 일반사업장은 사업장 관리번호(11자리) 및 단위사업장기호(3자리)를 적고, 공ㆍ 교사업장은 사업장관리번호(11자리), 고지차수(1자리)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신청보험"란 및 "고지방법"란은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보험의 종류와 전자고지 받는 방법 중 해당되는 곳에 각각 "[√]"표시를 합니다. "수신처"란은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 전자우편으로 고지 받으려는 경우에는 전자우편주소를, 휴대전화로 고지 받으려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전자고지 받으려는 전자우편주소 또는 휴대전화번호가 가입자란에 적은 것과 동일한 경우에는 별도로 적지 않습니다. ?? 전자문서교환시스템으로 고지 받으려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Web EDI, 사회보험 EDI"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수신자"란에는 고지 받는 사람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지역가입자 등 보험료"의 전자고지 관련 신청을 하는 경우에 가입자와 수신자가 동일하면 별도로 적지 않습니다. 그 밖의 작성 시 의문사항은 관할 지사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로 문의하십시오. ──────────────────────────────────────────────────────── ━━━━━━━━━━━━━━━━━━━━━━━━━━━━━━━━━━━━━━━━━━━━━━━━━━━━━━━━ 처리 절차 ──────────────────────────────────────────────────────── ┌──────┐ ┌────────┐ ┌────────┐ ┌────────┐ ┌───┐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확인 │ ?│신청서 처리 │ ?│전자고지 발송 │ ?│수령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인 ──────────────────────────────────────────────────────── ### [별지 제24의4호서식] 소급분 연금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4%EC%9D%984%ED%98%B8%EC%84%9C%EC%8B%9D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4서식] <개정 2022. 6. 28.> 소급분 연금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서 ※ 아래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 ]사업장│명칭 │사업장관리번호 ──────┼─────────────────────────────┼───────────────── [ ]가입자│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 │ ──────┼───────────────┬─────────────┼───────────────── 전화번호 │자택 또는 사업장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e-mail) ──────┼───────────────┴─────────────┴───────────────── 주 소 │ ──────┴─────────────────────────────────────────────── ──────┬─────────────────────────────────────────────── 신청내용 │분할납부 신청월 년 월분 ├─────────────────────────────────────────────── │분할납부 개월 수 개월 ──────┴─────────────────────────────────────────────── 「국민연금법」 제88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에 따라 위 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가입자)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 ───────┬───────────────────────────────────────┬────── 첨부서류 │ 없음 │수수료 │ │없음 ───────┴───────────────────────────────────────┴────── ━━━━━━━━━━━━━━━━━━━━━━━━━━━━━━━━━━━━━━━━━━━━━━━━━━━━━━ 유의사항 ────────────────────────────────────────────────────── 1. 신청자는 소급분 연금보험료 납부기한 3일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자동이체자는 출금의뢰가능일(D-3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급분 연금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자에게 소급분 연금보험료 고지서를 10회 이내로 발송합니다. ────────────────────────────────────────────────────── ━━━━━━━━━━━━━━━━━━━━━━━━━━━━━━━━━━━━━━━━━━━━━━━━━━━━━━ 작성방법 ────────────────────────────────────────────────────── 1. 사업장의 경우는 "사업장"에, 그 외의 자는 "가입자"에 "[√]"표시를 하고 신청내용을 적으십시오. 2. 사업장의 경우에는 "명칭"란 및 "사업장관리번호"란을 적으십시오. 3. 가입자는 "성명"란 및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표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으십시오. 4. "전화번호"란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적으십시오. 5. "주소"란에는 고지서를 수령할 수 있는 장소와 우편번호를 적으십시오. 6. "분할납부 개월 수"란에는 분할납부 개월 수를 10개월 이내로 결정하여 적으십시오.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확인│ ?│신청서 처리 │ ?│고지서 발송 │ ?│수 령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인 ──────────────────────────────────────────────────────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25호서식]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5%ED%98%B8%EC%84%9C%EC%8B%9D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21. 6. 30.> (앞쪽) ━━━━━━━━━━━━━━━━━━━━━━━━━━━━━━━━━┯━━━━━━━━━━━━━━━━━━━━━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처리기간 ├───────────────────── │3일 ─────┬──────────────┬┬──────────┬┴───────────────────── 농어업인│성 명 ││주민등록번호 │ │ ││(외국인등록번호ㆍ │ │ ││국내거소신고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휴대전화 │ ─────┴──────────────┼┴──────────┴────────────────────── 농어업인 해당일 │ 년 월 일 ────────────────────┼────────────────────────────────── 농어업인 구분 │ [ ] 농업인(축산업인, 임업인 및 법인종사자 포함) │ [ ] 어업인(양식업인 및 법인종사자 포함) ────────────────────┼────────────────────────────────── 연간 농어업 판매액 │ 원 ────────────────────┼────────────────────────────────── 연간 농어업 종사일 │ 일 ────────────────────┼────────────────────────────────── 법인에 1년 이상 고용된 │ [ ] 영농(영어)조합법인에 고용된 사람(농수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 사람의 고용일수 │수출활동 종사자만 해당합니다)의 고용일수: ※ 고용된 법인으로부터 고용일수 │ 관련 자료를 발급받아 첨부해야 합니다. │ [ ] 농업(어업)회사법인에 고용된 사람(농수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 │동 종사자만 해당합니다)의 고용일수: ────────────────────┼────────────────────────────────── 농어업 규모 │ 농지 제곱미터, 어선 톤, 양식 헥타르 ────────────────────┴──────────────────────────────────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제4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의 사람이 농어업 인에 해당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제4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위의 사람이 농어업 인에 해당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ㆍ동장 (인)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유의사항 ──────────────────────────────────────── 1. 농어업인 확인서는 자격취득신고서 또는 내역변경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농어업인 확인은 토지 소재지 또는 거주지 시장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으로 사무가 위임된 경우에는 위임받은 기관의 장을 말합니다)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농어업인 확인을 받았 더라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농어업인에서 제외됩니다. 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보건복지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 나.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의 재산세의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 3. 농어업인의 구분은 다음의 구분표에 따릅니다. 다만, 농업과 어업(양식업을 포함합니다) 간의 겸업을 하는 경우에는 어업ㆍ양식업의 판매액을 농업의 판매액으로 보아 이를 농업의 판매액에 더하여 계산하고, 어업ㆍ양식업의 종사기간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기간을 농업의 종사기간으로 보아 이를 농업의 종사기간에 더하여 계산합니다. ─────────────────────────────────────┬─────────────────────────── 농업인(축산업인, 임업인 및 법인종사자 포함) │어업인(양식업인 및 법인종사자 포함) ─────────────────────────────────────┼─────────────────────────── ?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 ? 어업ㆍ양식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합니다)를 │120만원 이상인 사람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 1년 중 60일 이상 어업ㆍ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ㆍ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하여 고용된 사람 │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 고용된 사람 │※ 어업 │ ?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사업, 염전에서 바 ※ 농업 │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 ?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 양식업 양잠업 및 종자ㆍ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은 제외합니다) │ ? 수산동식물을 인공적인 방법으로 길러서 거두어들 ?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합니다)의 사육업ㆍ증식업ㆍ부화업 및 │이고(수산종자를 생산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를 종축업 │목적으로 어선ㆍ어구를 사용하거나 양식시설물을 설 ? 임업: 육림업(자연휴양림ㆍ자연수목원의 조성ㆍ관리ㆍ운영업을 포함 │치ㆍ운영하는 사업 합니다), 임산물 생산ㆍ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 │ ─────────────────────────────────────┴─────────────────────────── ──────────────────────────────────────── ━━━━━━━━━━━━━━━━━━━━━━━━━━━━━━━━━━━━━━━━ 작성방법 ──────────────────────────────────────── 1.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2. "농어업인 구분"란에는 해당하는 [ ]에 "√"표시를 합니다. 3. "법인에 1년 이상 고용된 사람의 고용일수"란에는 농어업관련 조합법인이나 회사법인에 1년 이상 고용되어 농업인으로 인정 받으려는 사람의 경우 해당하는 [ ]에 "√"표시를 합니다. ──────────────────────────────────────── ━━━━━━━━━━━━━━━━━━━━━━━━━━━━━━━━━━━━━━━━ 처리절차 ─────────────┬──────────────┬─────────── 지역ㆍ지역임의계속가입자│확인기관 │국민연금공단 ─────────────┼──────────────┼─────────── │ │ ┌─────┐ │ ┌──────────┐│ ┌──────┐ │확인 요청 │ │ ▶│농어업인 확인 ││ ▶│확인서 접수 │ │ ├─────┼─ │ ├┼─ │ │ │ │ │ ├──────────┤│ │ │ └─────┘ │ │시장ㆍ구청장ㆍ읍장ㆍ││ └┬─────┘ │ │면장ㆍ동장 확인 ││ │ │ │ ││ │ │ ││ ▼ ┌─────┐ │ └──────────┘│ ┌──────┐ │수령 │◀ │ │ │확인 통지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6호서식] 연금보험료(분기납, 선납)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6%ED%98%B8%EC%84%9C%EC%8B%9D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2.6.29> 연금보험료 ([ ]분기납 [ ]선납) 신청서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부호 ├─────────────────────────────────┴─────────────── │주소 우( - ) ─────┴───────────────────────────────────────────────── ─────┬────────┬──────────────────────────────────────── 신청내역│분기납 희망기간 │년 ([ ]1월, [ ]4월, [ ]7월, [ ]10월) 분부터 │ │ │ │년 ([ ]3월, [ ]6월, [ ]9월, [ ]12월) 분부터 ├────────┼──────────────────────────────────────── │선납 희망기간 │ 개월 ─────┴────────┴──────────────────────────────────────── 「국민연금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분기납(선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가입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귀하 ━━━━━━━━━━━━━━━━━━━━━━━━━━━━━━━━━━━━━━━━━━━━━━━━━━━━━━━ ━━━━━━━━━━━━━━━━━━━━━━━━━━━━━━━━━━━━━━━━━━━━━━━━━━━━━━━ 작성방법 ─────────────────────────────────────────────────────── 1. 색상이 어두운 란과 “*”표시란은 적지 마십시오. 2. “성명”란 및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으십시오. 3. “분기납희망기간”란에는 분기납신청자만 분기납희망기간을 적으십시오. ※ 분기납은 「국민연금법」 제8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농어업인만 가능하며, 해당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15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4. “선납 희망기간”란에는 선납신청자 중 50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이내, 그 외에는 1년 이내로 선납 희망기간을 적으십시오. ※ 연금보험료 선납 신청은 선납하려는 기간이 시작되는 달의 전달 15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5. 연금보험료 선납 신청 후 매월 납부되는 연금보험료는 해당 월 연금보험료가 되며, 선납에 따라 감액되는 이자는 해당연도 의 1년 만기 이자율을 적용함에 따라 선납 신청기간과 실제 연금보험료가 납부되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연금보험료 선납 신청 후 사업장가입자인 기간에는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가 사용자임에 따라 선납보험료 납부가 유예됩니 다.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확인 │ ?│신청서 처리 │ ?│납입고지서 교부 │ ?│수 령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26의2호서식] 연금보험료 선납 잔액 반환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6%EC%9D%982%ED%98%B8%EC%84%9C%EC%8B%9D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2서식] <개정 2023. 8. 18.> 연금보험료 선납 잔액 반환신청서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주소 │우편번호( - ) ├─────────────────────────────────────────────── │전자우편주소(e-mail) ─────┴─────────────────────────────────────────────── 「국민연금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선납 잔액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귀하 ━━━━━━━━━━━━━━━━━━━━━━━━━━━━━━━━━━━━━━━━━━━━━━━━━━━━━ ━━━━━━━━━━━━━━━━━━━━━━━━━━━━━━━━━━━━━━━━━━━━━━━━━━━━━ 작성방법 ───────────────────────────────────────────────────── “성명”란 및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 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으십시오.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확인│ ?│반환결정 및 통지│ ?│지급결정 및 통지│ ?│수 령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27호서식]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7%ED%98%B8%EC%84%9C%EC%8B%9D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10.12.8>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신청서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 ──────┬────────────────────┬──────────────────────────────── 납부의무자│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주소 우편번호( - ) ──────┴───────────────────────────────────────────────────── ──────┬────────────────────────────────┬──────────────────── 사업장 │명칭 │사업장관리번호 ──────┴────────────────────────────────┴──────────────────── ──────┬───────────────────────────────────────────────────── 납부기한 │납부기한 연장월 년 월분 연장사유 ├───────────────────────────────────────────────────── │납부기한 연장사유 ──────┴───────────────────────────────────────────────────── 「국민연금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가입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귀하 ━━━━━━━━━━━━━━━━━━━━━━━━━━━━━━━━━━━━━━━━━━━━━━━━━━━━━━━━━━━━ ───────┬───────────────────────────────────────────────┬──── 첨부서류 │ ※ 아래의 납부기한연장사유를 입증하는 자료 │ │ 1. 신청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고지서가 납부기한이 지나서 송달된 경우 │수수료 │ 2. 자동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연금보험료를 내는 경우로서 예금주의 책임 없는 사유로 납부기한까 │ │지 이체되지 아니한 경우 │없음 ───────┴───────────────────────────────────────────────┴──── ━━━━━━━━━━━━━━━━━━━━━━━━━━━━━━━━━━━━━━━━━━━━━━━━━━━━━━━━━━━━ 유의사항 ──────────────────────────────────────────────────────────── 1. 이 신청서는 납부기한연장을 신청하려는 달의 다음 달 연금보험료 납부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정당한 사유로 확인되어 처리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을 1개월 연장합니다. ──────────────────────────────────────────────────────────── ━━━━━━━━━━━━━━━━━━━━━━━━━━━━━━━━━━━━━━━━━━━━━━━━━━━━━━━━━━━━ 작성방법 ──────────────────────────────────────────────────────────── 1. “성명”란 및 “주민등록번호”란에는 납부의무자의 주민등록표상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으십시오. 2. “전화번호”란에는 납부의무자의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적으십시오. 3. “주소”란 및 “우편번호”란에는 고지서를 수령할 수 있는 장소를 적으십시오. 4. 사업장의 경우에는 “명칭”란 및 “사업장관리번호”란을 적으십시오. 5. “납부기한 연장월”란은 납부기한 내에 고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하거나 자동계좌이체가 되지 아니한 달을 적으십시오. 6. “납부기한 연장사유”란은 납부기한 연장을 받으려는 정당한 사유를 적으십시오. 예) 년 월 일 주소변경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확인 │ ?│신청서 처리 │ ?│고지서 발송 │ ?│수 령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28호서식] 연금보험료(납부 예외 신청서, 납부 재개 신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8%ED%98%B8%EC%84%9C%EC%8B%9D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25. 6. 26.> 연금보험료 [ ]납부 예외 신청서 [ ]납부 재개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일 ────────────────┴────────────────────────────┴─────────────────────── ────────┬───────────────────────┬──────────────────────────────────── [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지역가입자가 ├───────────────┬───────┴───────────┬──────────────────────── 신청(신고) │전화번호(자택) │(회사) │휴대전화 하는 경우 ├───────────────┴───────────────────┴──────────────────────── │전자우편주소(e-mail) ├───────────────────────┬──────────────────────────────────── │*납부 예외 신청 시 작성 │*납부 재개 신고 시 작성 ├───────┬──────┬────────┼─────────┬────┬─────────┬─────────── │예외사유 부호 │납부 예외일 │납부 재개 예정일│납부 재개일 │소득월액│재개월 │특수직종 │ │ │ │ │ │납부희망여부 │ 부호 ├───────┼──────┼────────┼─────────┼────┼─────────┼─────────── │ │ │ │ │ │[ ]희망 │ │ │ │ │ │ │[ ]미희망 │ │ │ │ ├─────────┴────┴─────────┴──────────┐ │ │ │ │ [ ]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신청(「국민연금법」 제100조의4) │ ────────┴───────┴──────┴────────┴───────────────────────────────────┘ ─────────┬───────────────┬─────────────────────────────────────────── 보험료 │은행명 │계좌번호 자동이체 ├───────────────┼────────────────────────┬────────────────── 신청 │예금주 성명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가입자와의 관계 ├───────────────┴────────────────────────┴────────────────── │이체희망일 [ ] 납기일 [ ] 납기전월 말일 ─────────┴─────────────────────────────────────────────────────────── ────────┬──────────────┬────────────────────┬──────────────────────── [ ] │사업장 관리번호 │사업장 명칭 │전화번호 사업장에서 ├──┬─────────┬─┴────────────────┬───┴───────────────┬──────── 사용자가 │성명│주민등록번호 │*납부 예외 신청시 작성 │*납부 재개 신고시 작성 │가입자 신청(신고) │ │(외국인등록번호ㆍ ├─────┬──────┬─────┼───┬────┬─────┬────┤확인 하는 경우 │ │국내거소신고번호) │예외사유 │납부 │납부 재개 │납부 │소득월액│재개월 │특수직종│ │ │ │부호 │예외일 │예정일 │재개일│ │납부 │부호 │ │ │ │ │ │ │ │ │희망여부 │ │ ├──┼─────────┼─────┼──────┼─────┼───┼────┼─────┼────┼──────── │ │ │ │ │ │ │ │[ ]희망 │ │ │ │ │ │ │ │ │ │[ ]미희망│ │(서명 또는 인) ├──┼─────────┼─────┼──────┼─────┼───┼────┼─────┼────┼──────── │ │ │ │ │ │ │ │[ ]희망 │ │ │ │ │ │ │ │ │ │[ ]미희망│ │(서명 또는 인) ├──┼─────────┼─────┼──────┼─────┼───┼────┼─────┼────┼──────── │ │ │ │ │ │ │ │[ ]희망 │ │ │ │ │ │ │ │ │ │[ ]미희망│ │(서명 또는 인) ├──┼─────────┼─────┼──────┼─────┼───┼────┼─────┼────┼──────── │ │ │ │ │ │ │ │[ ]희망 │ │ │ │ │ │ │ │ │ │[ ]미희망│ │(서명 또는 인) ├──┼─────────┼─────┼──────┼─────┼───┼────┼─────┼────┼──────── │ │ │ │ │ │ │ │[ ]희망 │ │ │ │ │ │ │ │ │ │[ ]미희망│ │(서명 또는 인) ├──┼─────────┼─────┼──────┼─────┼───┼────┼─────┼────┼──────── │ │ │ │ │ │ │ │[ ]희망 │ │ │ │ │ │ │ │ │ │[ ]미희망│ │(서명 또는 인) ────────┴──┴─────────┴─────┴──────┴─────┴───┴────┴─────┴────┴──────── 「국민연금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납부 재개)를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귀하 ━━━━━━━━━━━━━━━━━━━━━━━━━━━━━━━━━━━━━━━━━━━━━━━━━━━━━━━━━━━━━━━━━━━━━ ━━━━━━━━━━━━━━━━━━━━━━━━━━━━━━━━━━━━━━━━━━━━━━━━━━━━━━━━━━━━━━━━━━━━━ 지역가입자 예외사유 부호 ───────────────────────────────────────────────────────────────────── 1. 실직 2. 병역의무수행 3. 재학 4. 교정시설 수용 5. 보호(치료)감호시설 수용 6. 1년 미만 행방불명 7. 3개월 이상 입원 8. 자연재해 등으로 보조 (지원)대상 9. 사업중단 10. 휴직(기타사유) 11. 재해ㆍ사고 등으로 기초생활곤란 12. 기타 ───────────────────────────────────────────────────────────────────── 사업장가입자 예외사유 부호 ───────────────────────────────────────────────────────────────────── 1. 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2. 병역의무수행 3. 재학 7. 3개월 이상 입원 11. 휴직(기타사유) 12. 무보수 대표이사 13. 무급 근로자 21. 산재요양 22.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자 ─────────────────────────────────────────────────────────────────────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 ─────┬─────────────────────────────────────────────────┬─────────────────── 첨부서류│진단서나 휴직발령서 사본 등 납부 예외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병역의무의 수행으로 인한 │수수료 │경우는 제외합니다) │ │ │없음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 1.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의 경우에는 “[ ]납부 예외신청서”란에, 납부 재개신고의 경우에는 “[ ]납부 재개신고서”란에 “√”표시를 하십시오. │ │ 2. “납부 재개 예정일”란에는 지역가입자는 납부 예외기간이 종료되는 일자를,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복직발령(예정)일자를 납부 │ │예외 신청 시 적으십시오. │ │ │ │ <납부 예외 신청시> │ │ 3. “지역가입자 예외사유부호”란 또는 “사업장가입자 예외사유부호”란에는 각각 그 납부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번호를 적으십시오. │ │ 4. “납부 예외일”란에는 납부예외사유의 발생으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곤란하게 된 날을 적으십시오. │ │ 5. 사업장가입자 예외사유 부호 중 “12. 무보수 대표이사”는 2011년 6월 6월까지 신청 가능하고, 2011년 6월 7일부터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 │상실사유에 해당합니다. │ │ │ │ <납부 재개 신고시> │ │ 6. “소득월액”란에는 납부 예외 신청사유가 소멸할 당시 종사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월액을 적으십시오. │ │ 7. 재개월의 납부희망여부는 재개일이 1일인 경우를 제외하고 적습니다. │ │ 8. “특수직종부호”란에는 해당 근로자가 「광업법」 제3조에 따른 광업 종사자 중 갱내근로자인 광원인 경우에는 “1”을, 「선원법」 │ │제2조에 따른 선박 중 어선에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부원”인 경우에는 “2”를 적으십시오. │ │ 9. “보험료자동이체신청”란은 지역가입자가 납부 재개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작성하여 주시고, 가입자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 우체국, 농협ㆍ수협 │ │등의 금융기관명과 계좌번호를 적되, 대신 납부할 경우에는 예금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가입자와의 관계를 적으십시오. │ │ 10. 「국민연금법」 제100조의4에 따른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납부 재개를 신고하는 경우부터 가능하며, │ │신청 후 지원요건을 별도로 확인하여 개별 통지해드립니다. │ │ 11. 착오 등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즉시 정정신고 하거나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처리절차 ─────────────────────────────────────────────────────────────────────────── ┌────────────────┬──────────────────┬──────────┐ │가입자(또는 근로자) │지역가입자 또는 사용자 │국민연금공단 │ ├────────────────┼──────────────────┼──────────┤ │ │ │ │ │┌────────────┐ │ ┌────────────┐ │ ┌──────┐│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 │ ▶│신청(신고) │ │ ▶│접수 ││ ││(납부 재개신고)사유발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통지서수령ㆍ확인 │◀ │ │○ 확인통지서수령ㆍ확인 │◀ │ │신청(신고)서││ ││ 또는 확인란에 날인 │ ─┼──┤○ 가입자 개인별로 통지 │ ─┼┐ │처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격변동확인││ │ │ │└─┤통지 ││ │ │ │ │ ││ │ │ │ └──────┘│ │ │ │ │ └────────────────┴──────────────────┴──────────┘ ─────────────────────────────────────────────────────────────────────────── ### [별지 제29호서식]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9%ED%98%B8%EC%84%9C%EC%8B%9D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24. 1. 23.>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 │전화번호(자택) │(회사) │(휴대전화) ├──────────┴─────────────┴─────────────────────────────────── │주소 우편번호( ) ──────┴──────────────────────────────────────────────────────────── ──────┬─────┬────────────────────────────────────────────────────── 추납 │납부 │ 년 월분부터 년 월분까지( 개월) 신청내역 │예외기간 │ 년 월분부터 년 월분까지( 개월) │ │ 년 월분부터 년 월분까지( 개월) ├─────┼────────────────────────────────────────────────────── │적용 │ 년 월분부터 년 월분까지( 개월) │제외기간 │ 년 월분부터 년 월분까지( 개월) │ │ 년 월분부터 년 월분까지( 개월) ├─────┼────────────────────────────────────────────────────── │가입 전 │ 년 월분부터 년 월분까지( 개월) │군복무기간│ ├─────┼────────────────────────────────────────────────────── │추납 │ 년 월분부터 년 월분까지( 개월) │희망기간 │ ├─────┼────────────────────────────────────────────────────── │납부방법 │ [ ]일시납부 [ ]분할납부( 회) ──────┼─────┴────────────────────────────────────────────────────── 전자고지 │[ ] 전자우편(e-mail) / 전자우편주소: 신청 │ │ │[ ] 휴대전화 등에 의한 전자전송 ──────┼──────┬────┬──────────┬───────────────────────────────────── 자동이체 │ 금융기관명 │ │ 계좌번호 │ 신 청 ├──────┼────┼──────────┼───────────────────────────────────── │ 예금주 성명│ │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 │자동이체│ │시작월분│ │ │ (예시) 2016년 4월분으로 신청하실 경우, 2016년 5월 25일경 최초 출금 │ │ ※ 대납의 경우에는 대납자(예금주)가 직접 별도의 자동이체 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국민연금법」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추납보험료의 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 ─────┬─────────────────────────────────────────────────────────────────── 첨부서류│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산재ㆍ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등 사업장 종사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수수료 │서류 1부(「국민연금법」 제8조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 추후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없음 │2. 혼인관계증명서 등 혼인관계 및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국민연금법」 제9조제1호 │및 제91조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 추후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본인정보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제공요구 서류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해 이 사무를 처리하기를 동의하는 항목에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정보 제공 요구서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라 공동이용을 위 한 본인정보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법원행정처장 귀하 ━━━━━━━━━━━━━━━━━━━━━━━━━━━━━━━━━━━━━━━━━━━━━━━━━━━━━━━━━━━━━━━━━━━━━━━━━ 본인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민원(사무)을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해 민원처리기관의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사항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 작성방법 ───────────────────────────────────────────────────────────────────────── 1. “신청인 주소”란에는 “추납보험료 납입고지서”를 수령할 수 있는 주소(실제 거주하는 주소)를 적으십시오. 2. “납부예외기간”란에는 병역의무수행, 재학, 교도소 수감, 보호감호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 수용, 행방불명, 사업 중단ㆍ실직 또는 휴직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를 받은 기간을 적으십시오. 3. “적용제외기간”란에는 1999년 4월 1일 이후 괄호 안 대상자의 무소득배우자(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60세 미만의 특수직종 또는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지급정지 중인 사람은 제외됩니다), 국민연금 사업장ㆍ지역ㆍ임의계속가입자,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퇴직연금등수급권자), 2001년 4월 1일 이후 기초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라 2016년 1월 1일 이후에는 생계, 의료, 보장시설입소 기초수급자), 2008년 1월 1일 이후 행방불명, 2015년 7월 29일 이후 18세 미만 사업장 가입대상이나 적용 제외 신청 등의 사유로 적용제외된 기간을 적으십시오. 4. “가입 전 군복무기간”란에는 병역의무수행으로 인하여 적용제외된 기간을 적으십시오. ※ 「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에 산입된 기간과 1988년 1월 1일전에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은 추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추납희망기간”란에는 추납하고자 하는 희망기간을 적으십시오. 6. “납부방법”란에는 희망하는 납부방법을 적으시되,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할 희망 횟수를 적으십시오. ※ 분할납부의 경우 60회의 범위에서 월 1회씩 납부할 수 있으며, 매 회당 납부할 금액은 개월 단위로 산정합니다. 7.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전자우편(e-mail)”란 또는 “휴대전화 등에 의한 전자전송”란에 “√”표시를 하고, 전자우편으로 받으려는 경우에는 정확한 전자우편주소(e-mail)를 적으십시오. 8. “자동이체 신청”란에는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 우체국, 농협ㆍ수협 등의 기관명과 계좌번호를 적되, 대납의 경우에는 대납자(예금주)가 직접 별도의 자동이체 납부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청구금액에 비하여 예금잔액이 부족하면 동 잔액에 대하여는 출금되지 않습니다. - 자동이체(신규, 해지, 변경) 신청사항은 해당 월 자동이체신청 마감일까지 처리된 경우 해당 월분부터 적용되며, 해지 시에는 신청서 제출 등의 방법으로 그 의사를 공단에 통지해야 합니다. 단, 납부완료 또는 사망, 노령연금 지급결정, 반환일시금 지급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단은 별도의 안내 없이 직권으로 해지 처리합니다. - 출금은 해당 납부일(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의 거래금융기관 영업시간 내에 입금된 예금에 한정하며, 이체 시까지 잔액을 유지하여야 출금 처리됩니다. - 자동이체 납부자 정보(납부자명, 주민등록번호, 거래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등)는 금융결제원 및 납부자 거래금융기관에 제공됩니다.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확인│ ?│신청서 처리 │ ?│납입고지서 교부 │ ?│수령(수신)│ │ ├─ │ ├── │ ├── │또는 ├─ │ │ │ │ │ │ │ │ │전자고지 전송 │ │ │ └─────────┘ └──────┘ └──────┘ └────────┘ └─────┘ 신청인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신청인 ───────────────────────────────────────────────────────────────────────── ### [별지 제29의2호서식]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9%EC%9D%982%ED%98%B8%EC%84%9C%EC%8B%9D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2서식] <신설 2015.7.1.>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서 ※ 아래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신 청 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 │(e-mail) │ ─────┴────────┴───────────┴─────────────┴────────┴──────── ────────────────────────────────────────────────────────── 신청 내용 ───────────────┬────────────────────────────────────────── 분할납부 신청 대상 월 │년 월분 ~ 년 월분(총 개월) ───────────────┼────────────────────────────────────────── 분할납부 개월 수 │ 개월 ───────────────┴──────────────────────────────────────────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가입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첨부서류 │ 없음 │수수료 │ │없음 ──────┴─────────────────────────────────────────────┴───── ━━━━━━━━━━━━━━━━━━━━━━━━━━━━━━━━━━━━━━━━━━━━━━━━━━━━━━━━━━ 유의사항 ────────────────────────────────────────────────────────── 1. 분할납부 보험료를 자동이체 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자동이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분할납부 보험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분할납부는 승인이 취소되어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3. 분할납부 기간 동안 지역가입자(납부예외 제외)인 경우에 한하여 자동이체 신청 및 출금이 가능합니다. ────────────────────────────────────────────────────────── ━━━━━━━━━━━━━━━━━━━━━━━━━━━━━━━━━━━━━━━━━━━━━━━━━━━━━━━━━━ 작성방법 ────────────────────────────────────────────────────────── 1. 가입자는 "성명"란 및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표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전화번호"란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3. "주소"란에는 고지서를 수령할 수 있는 장소와 우편번호를 적습니다. 4. "분할납부 개월 수"란에는 24회 이내로 적습니다(연금보험료를 체납한 횟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확인 │ ?│신청서 처리 │ ?│고지서 발송 │ ?│수 령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29의3호서식]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보험료 지원신청서,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9%EC%9D%983%ED%98%B8%EC%84%9C%EC%8B%9D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3서식] <개정 2020. 7. 1.>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보험료 지원신청서 □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 │명칭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 │소재지 │우편번호( )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관리사무소 여부 │ □ 해당 □ 비해당 ─────┴───────────────────────────────────────────────── ─────────────────────────────────────────────────────── 보험료 지원 신청 ─────────────┬───────────────────────────────────────── 가입대상자수(피보험자수)│ 국민연금 명, 고용보험 명 ─────────────┼───────────────────────────────────────── 지원 대상 근로자수 │ 국민연금 명, 고용보험 명 ─────────────┴───────────────────────────────────────── ───────────────────────────────────────────────────────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1항, 「고용 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용자ㆍ사업주)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OO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담당 직원 │1. 근로자 수(법인 대표 제외)가 10명 미만인지 여부 │수수료 확인사항 │2.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중 어느 한쪽의 보험료 지원만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른 한쪽의 사업장 적 │ │용 및 보험료 지원 신청 여부 │없음 │3. 지원신청 근로자의 기준소득월액(월평균보수액), 재산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 │따른 종합소득 │ ━━━━━━┷━━━━━━━━━━━━━━━━━━━━━━━━━━━━━━━━━━━━━━━━━━━━━━┷━━━━ 유의사항 ────────────────────────────────────────────────────────── 1.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사업장은 전년도의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거나 신청 직전 3개월 동안(보험관계 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연속하여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신청월 말일 기준으로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에는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법인사업장은 법인 단위로 10명 미만 여부를 판단하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관리사무소의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관리사무소 현장 별로 10명 미만 여부를 판단합니다. 2. 신청 연도의 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4개월째부터 해당 연도 말까지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에서 제외됩니다. 3. 사업장의 근로자 수 산정시 해당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으로 보험료 납부예외가 된 경우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에 대한 신고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제5항에 따른 신고로 갈음합니다). 4. 연금(고용)보험료 지원은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의 자격취득이 된 사람으로 한정하여 이루어지므로 현재까지 자격취득이 안 된 근로자는 반드시 해당 기관에 자격취득신고서 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관련 문의: 국번없이 국민연금 1355, 고용보험 1350 5.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 해당할 경우 신청 월부터 해당 연도 말까지 지원되며 매월 해당 월의 보험료가 납부기한 내에 모두 납부된 경우에만 보험료가 지원됩니다. 납부기한이 지나서 납부하거나 일부만 납부한 월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6. 연금(고용)보험료는 근로자의 소득수준, 국민연금(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의 연금보험료와 고용 보험료 부담분의 일부가 지원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재산 및 종합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이상에 해당 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7. 연금(고용)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에 신규로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이 없어도 해당 가입자가 보험료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연금(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가입자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은 해당 가입자의 재산 및 종합소득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8.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나중에 확인된 경우에는 국가가 기 지원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9.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원천징수(공제)할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 지원금만큼 차감해야 하며, 전액을 원천징수(공제)한 경우 에는 근로자 지원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보험료 전액을 원천징수(공제)하고도 근로자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업무상 횡령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10.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 결과를 각각 통보합니다. ────────────────────────────────────────────────────────── ━━━━━━━━━━━━━━━━━━━━━━━━━━━━━━━━━━━━━━━━━━━━━━━━━━━━━━━━━━ 작성방법 ────────────────────────────────────────────────────────── 1.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지원신청서의 신청하려는 란에 “√”표시를 합니다. 2. “사업장관리번호”란에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공통 사업장관리번호를 적습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사업장관리번호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야 합니다. 3. “가입대상자수(피보험자수)”란에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각각의 가입대상 근로자 수를 정확하게 적습니다. 국민연금과 고용 보험의 자격기준이 서로 다르므로 근로자 수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예시: 62세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나 고용보험은 가입 대상임) 4. “지원 대상 근로자수”란에는 보험료 지원요건에 해당되는 근로자 수를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 ┌──────┐┌───┐ ┌─────────┐ ┌─────────────────┐ │신청서 │ │접수 및 확인││신청서│ │지원여부 확인 통지│ │수 령 │ │작성 │ │ ││처리 │ │ │ │ │ └─────┴─ └──────┘└───┘ └─────────┘ └─────────────────┘ 신청인 국민연금공단ㆍ근로복지공단 신청인 ────────────────────────────────────────────────────────── ### [별지 제29의4호서식]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9%EC%9D%984%ED%98%B8%EC%84%9C%EC%8B%9D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4서식] <신설 2020. 7. 1.>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신청서 ※ 아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고,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5일 ─────────────┴─────────────────┴────────────────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 │주소 │ 우편번호( ) ───────┴──────────────────────────────────────── ──────────────────────────────────────────────── 「국민연금법」 제100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 ──────┬──────────────────────────────────┬────── 신청인 │ 없음 │수수료 제출서류 │ │ ──────┼──────────────────────────────────┤없음 담당 직원 │ 지역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재산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 확인사항 │ │ ──────┴──────────────────────────────────┴────── ━━━━━━━━━━━━━━━━━━━━━━━━━━━━━━━━━━━━━━━━━━━━━━━━ 재산 및 소득 확인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조의4와 관련한 재산 또는 소득을 확인하는 것에 동 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유의사항 ──────────────────────────────────────────────── 1.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월의 보험료가 납부된 경우에만 보험료가 지원됩니다. 2. 지역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일부가 지원됩니다. 다만, 지역가입자의 재산 및 종합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 이 고시한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국민연금공단은 지원신청을 받은 후 지원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 4. 지원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작성방법 ──────────────────────────────────────────────── 1. "성명"란 및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연락처"란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작성│? │접수 및 확인 │?│신청서 처리 │?│지원여부 확인 통│? │수 령 │ │ │ │ │ │ │ │지 │ │ │ └──────┘ └───────┘ └──────┘ └────────┘ └───┘ 신청인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신청인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30호서식] 심사청구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30%ED%98%B8%EC%84%9C%EC%8B%9D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10.12.8> 심 사 청 구 서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 ────────┬─────────────────────┬────────────────────────── 청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자택) │(이동전화) │전자우편주소(e-mail) ├─────────────────┴───────────────┼────────────── │주소 우편번호( - ) │처분을 받은 자와의 관계 ────────┴─────────────────────────────────┴────────────── ────────┬─────────────────────┬────────────────────────── 처분을 │성명 │주민등록번호 받은 자 ├─────────────────────┴────────────────────────── │주소 ────────┴──────────────────────────────────────────────── ────────┬─────────────────────┬────────────────────────── 가입자 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가입자였던 자 ├─────────────────────┴────────────────────────── │주소 ────────┴──────────────────────────────────────────────── ───────────────────────────────────────────────────────── 처분의 내용 ────────────────────────────┬──────────────────────────── 처분이 있은 날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처분을 한 곳(지사) [ ]국민연금공단 지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심사청구 취지 및 이유 ※별지 ───────────────────────────────────────────────────────── 「국민연금법」 제10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민연금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이사장 ㆍ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 귀하 장 ━━━━━━━━━━━━━━━━━━━━━━━━━━━━━━━━━━━━━━━━━━━━━━━━━━━━━━━━━ ─────┬──────────────────────────────────────────────┬──── 첨부서류│심사청구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 │수수료 │ │ │ │없음 ─────┴──────────────────────────────────────────────┴──── ━━━━━━━━━━━━━━━━━━━━━━━━━━━━━━━━━━━━━━━━━━━━━━━━━━━━━━━━━ 작성방법 ───────────────────────────────────────────────────────── 1. “처분을 받은 자”가 “청구인”과 동일한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청구인” 및 “처분을 받은 자”와 동일한 경우는 중복하여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처분의 내용”란은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국민연금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체적 처분내용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3. “심사청구 취지 및 이유”란은 공단에 대하여 결정을 요구하는 사항과 심사청구를 하게 된 법률상 및 사실상의 근거가 되는 내용을 별지 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4. 대리인이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또는 서명)을 하고 위임장과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처리절차 ───────────────────────────────────────────────────────── ┌────────┐ ┌────────┐ ┌────────┐ ┌────────┐ ┌───┐ │청구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심 사 │ ?│심사결정서 통지 │ ?│수 령 │ │ ├── │ ├── │ ├─ │ ├─ │ │ │ │ │ │ │ │ │ │ │ │ └────────┴─ └────────┘ └────────┘ └────────┘ └───┘ 청구인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청구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31호서식] 재심사청구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31%ED%98%B8%EC%84%9C%EC%8B%9D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10.12.8> 재 심 사 청 구 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 ────────┬─────────────┬──────────────────────────────────────── 청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자택) │(이동전화) │전자우편주소(e-mail) ├───────────┴──────────┼─────────────────────────────── │주소 우편번호( - ) │처분을 받은 자와의 관계 ────────┴──────────────────────┴─────────────────────────────── ────────┬─────────────┬──────────────────────────────────────── 처분을 │성명 │주민등록번호 받은 자 ├─────────────┴──────────────────────────────────────── │주소 ────────┴────────────────────────────────────────────────────── ────────┬─────────────┬──────────────────────────────────────── 가입자 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가입자였던 자 ├─────────────┴──────────────────────────────────────── │주소 ────────┴────────────────────────────────────────────────────── ────────┬──────────────────────┬───┬─────────────────────────── 피청구인 │[ ]국민연금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재결청│보건복지부장관 ────────┴──────────────────────┴───┴─────────────────────────── 심사결정통지를 받은 날 ─────────────────────────────────────────────────────────────── 심사결정 내용 ─────────────────────────────────────────────────────────────── 재심사청구 취지 및 이유 ※별지 ───────────────────┬─────────────────────────────────────────── 국민연금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고지내용 고지유무 │ ───────────────────┴─────────────────────────────────────────── 증거서류 ─────────────────────────────────────────────────────────────── 「국민연금법」 제1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민연금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귀중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 첨부서류│ 재심사청구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수수료 │ │ │ │없음 ─────┴──────────────────────────────┴─────────────────────────────── ━━━━━━━━━━━━━━━━━━━━━━━━━━━━━━━━━━━━━━━━━━━━━━━━━━━━━━━━━━━━━━━━━━━━ 작성방법 ──────────────────────────────────────────────────────────────────── 1. "처분을 받은 자"가 "청구인"과 동일한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청구인" 및 "처분을 받은 자"와 동일한 경우는 중복하여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심사결정내용"란은 재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국민연금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체적인 결정내용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3. "재심사청구 취지 및 이유"란은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과 재심사청구를 하게 된 법률상 및 사실상의 근거가 되는 내용을 별지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4. "국민연금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지유무" 및 "고지내용"란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통보 시 국민연금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 단의 재심사청구 안내 유무 및 그 내용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5. "증거서류"란에는 증거서류의 목록을 기재하시고, 관련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6. 대리인이 재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또는 서명)을 하고 위임장과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 처리절차 ──────────────────────────────────────────────────────────────────── ───────────┬───────────────┬─────────────── 청구인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 │ │ │┌──────────────┼───┐ ││ │ │ ││ │ ││ │ ▼ ┌──────┐ ││ ┌──────────┐│ ┌──────────┐ │청구서 작성 │ ││ ▶│청구서 접수 및 이송 ││ ▶│청구서 접수 및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령 │◀ │ │ │ │재심사결정 및 │ │ │ ─┼────┴──────────┼──┤재심사결과 통보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32호서식] 국민연금(장애발생, 사망 경위) 신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32%ED%98%B8%EC%84%9C%EC%8B%9D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17. 9. 22.> 국민연금 [ ]장애발생 [ ]사망 경위 신고서 ※ 뒤 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 ──────┬────────────────────┬───────────────────────────── 가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 수급권자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 │주소 ──────┴────────────────────────────────────────────────── ──────┬──────────┬───┬──────┬──────────────────────────── 진료기관 │진료기관 명칭 │소재지│기간 │진단명 및 ├──────────┼───┼──────┼──────────────────────────── 진료기간 │초진: │ │ │ ├──────────┼───┼──────┼──────────────────────────── │ │ │ │ ├──────────┼───┼──────┼──────────────────────────── │ │ │ │ ├──────────┼───┼──────┼──────────────────────────── │최종: │ │ │ ──────┴──────────┴───┴──────┴──────────────────────────── ──────┬──────┬───────┬──────┬──────┬───────────────────── 장애발생 │질병, 부상의 경우│발생일 │ │발생장소 │ 또는 사망 ├──────┼───────┼──────┼──────┼───────────────────── 경위 │사망의 경우 │사망일시 │ │사망장소 │ │ ├───────┼──────┼──────┼───────────────────── │ │사망의 원인인 │ │초진일 │ │ │질병, 부상 │ │ │ ├──────┴───────┴──────┴──────┴───────────────────── │경위: ──────┴────────────────────────────────────────────────── ──────┬────┬───────────┬───────────────────────────────── 제3자 │가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가해 │(대표) ├───────────┼───────────────────────────────── │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 ├───────────┴───────────────────────────────── │ │ 주소 ├────┼───────────────────────────────────────────── │합의사항│ ──────┴────┴───────────────────────────────────────────── ──────┬────────┬─────────────────────────────────────────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수급권자)와의 관계 ├────────┴─────────┴─────────────────────────────── │주소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 ─────────────────────────────────────────────────────────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1.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의 기본사항은 모두 적으십시오. 2. "진료기관 및 진료기간"은 사실에 근거하여 순서대로 빠짐없이 적으시고,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는 다른 용지를 사용하여 적으 십시오. 3. "장애발생 또는 사망경위"란 : 기재란 부족 시 다른 용지 사용 가능 - 장애발생(또는 사망) 경위는 육하원칙에 의해 빠짐없이 적으시고, "초진일"은 장애(또는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처음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을 적으십시오(다만, 장애인이 신고할 수 없을 때에는 장애인을 대신하여 다른 사람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제3자 가해"란은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적으십시오. - 가해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가해자"란은 그 대표를 기재하되, 가해자의 인적사항이 등재된 명부를 첨부하십시오. - 가해자가 불명인 경우는 "가해자"란을 비워두되, "장애발생 또는 사망 경위"란에 그 사유를 상세하게 적으십시오. - "합의사항"란은 민ㆍ형사상 합의유무, 합의금액 및 수령여부를 포함하여 상세하게 적되, 합의가 되지 아니할 경우에도 그 사유 를 적으십시오. ───────────────────────────────────────────────────────────────── ━━━━━━━━━━━━━━━━━━━━━━━━━━━━━━━━━━━━━━━━━━━━━━━━━━━━━━━━━━━━━━━━━ 처 리 절 차 ───────────────────────────────────────────────────────────────── ───────────────────────────────────────────────────────────────── ┌────────┬──────┬───────────┐ │신고인 │경 유 기 관 │국민연금공단 │ ├────────┼──────┼───────────┤ │ │ ▶ │ │ │ │ │┌─────────┐│ │┌──────┐│ ││지 사 ││ ││신고서 작성 │├─ ││ ││ ││ ││ │├─────────┤│ │└──────┘│ ││신고서 접수ㆍ확인 ││ │ │ │└─────────┘│ │ │ │ │ └────────┴──────┴───────────┘ ───────────────────────────────────────────────────────────────── ### [별지 제33호서식] 외국인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33%ED%98%B8%EC%84%9C%EC%8B%9D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10.12.8> National Pension Service 외국인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Application for Individually Insured Status for Foreigners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Please fill out this report following the statement guide on the back page and mark a √ in [ ], if applicable. ─────────────────────────┬──────────────────────────────── 접수번호 Filing No. │접수일자 Date of Receipt ─────────────────────────┴──────────────────────────────── ──────┬──────────────────┬──────────────────────────────── 신고인 │성명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Applicant │Full Name │Alien Registration No.(or Domestic Residence Registration No.) ├──────┬───────────┴──────────────────────────────── │전화번호 │자택 Home │Phone Number├──────────────────────────────────────────── │ │회사 Office │ ├──────────────────────────────────────────── │ │이동전화 Mobile ├──────┴──────────────────────────────────────────── │주소 Domestic Address │ ( - ) ──────┴─────────────────────────────────────────────────── ──────┬──────────────┬─────────────┬────────────────────── 신고내용 │국적 Nationality │체류자격 Status of Sojourn│국민연금가입(예정)일 Date of Coverage ├──────────────┴─────────────┴────────────────────── │①우편물 수령 장소 Mailing Address │( - ) ├─────────────────────────────────────────────────── │②월소득액 Monthly Income 원(₩) ├─────────────────────────────────────────────────── │※ 귀하가 신고한 소득을 기준으로 귀하께서 납부할 연금보험료 및 향후 급여액이 산정되므로 종사하는 업 │무에서 얻는 실제소득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Please report your actual income since your declared income will be used as the criteria to calculate │your monthly contributions and pension benefits in the future. ├─────────────────────────────────────────────────── │③취득월 납부여부 Payment of the contribution from the initial month of your coverage │[ ] 납부 희망 (Yes) [ ] 납부 미희망 (No) ├────────────┬────────────────────────┬───────────── │④ 업종·직업 │업종 또는 직업명 Type of Industry or occupation │코드 Code │Type of Industry │ │ │or Occupation │ │ ├────────────┼───────┬────────────────┴───────────── │⑤ 납부예외 │해당번호 Code │사유 Reason │Exemption from ├───────┴────────────────────────────── │paying contributions │기간 Period │ │ 년 월 일 부터 ~ 년 월 일 까지 │ │ From . . .~ To . . . ├────────────┼────────┬───────────────────────────── │⑥ 적용제외 │해당번호 Code │사유 Reason │Exclusion from Coverage │ │ ──────┴────────────┴────────┴───────────────────────────── 「국민연금법」 제1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I, hereby, declare that the above information is true and complete under Article 126 of the National Pension Act. 년/Y 월/M 일/D 신고인 (서명 또는 인) (Submitted by) (Signature) 가입자와의 관계 (Relation to the Insured person : his/her )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귀하 To. President of National Pension Service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 작성방법 Statement Guide ──────────────────────────────────────────────────────────────────── ① 우편물 수령장소 (Mailing Address) ○ 우편물을 받고자 하는 장소 (주소와 우편물 수령장소가 다른 경우에만 기재) Mailing Address refers to the location where you wish to receive mails from the NPS and must be stated when it differs from Domestic Address. ② 월소득액 (Monthly Income) ○ 근로의 제공 또는 사업 및 자산의 운영 등에서 얻은 귀하의 평균월소득액을 기재 (귀하의 연금보험료 산출기준이 됨) Monthly Income refers to your average monthly income obtained from labor, self-employment and other gainful activities, including asset management, which will serve as the criteria to determine the level of your contributions. ③ 취득월의 보험료 납부여부 (Payment of the contribution from the initial month of your coverage) ○ 취득일이 1일인 경우를 제외하고 적습니다. Unless the date of your coverage falls on the first day of the month, you must state your intention of whether to pay contributions from the initial month of your coverage or not. ④ 업종·직업 (Type of Industry or Occupation) ○ 귀하의 현재 종사업종 또는 직업을 표기 (업종 코드란은 공단 직원이 기재) Type of Industry or Occupation concerns industries or occupations in which you are currently engaged, while the Code space shall be filled out by the NPS official. ⑤ 납부예외 Exemption from Contributions Payment (아래 사유별 분류 참조 Refer to the right column of the table below) ○ 소득활동 등에 종사하지 않아 아래 납부예외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번호 및 구체적인 사유와 납부예외기간을 기재 If you are legally exempted from contributions payment, please fill in the Code space with the serial number representing your conditions in the table below, while the detailed reason and period must also be articulated, respectively. ○ 납부예외의 경우 본인이 원하면 소득신고 가능함 Even though you meet conditions for exemption, you can still choose to pay contributions and extend your coverage period. ⑥ 적용제외 Exclusion from Coverage (아래 사유별 분류 참조 Refer to the left column of the table below) ○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경우 해당번호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If you are not obliged to join the National Pension Scheme, please fill in the Code space with the serial number representing your conditions in the table below. ⑦ 신고인 (Declarer) ○ 본인 또는 가족 This application form must be submitted by the person him or herself, or one of his or her family members. ──────────────────────────────────────────────────────────────────── ━━━━━━━━━━━━━━━━━━━━━━━━━━━━━━━━━━━━━━━━━━━━━━━━━━━━━━━━━━━━━━━━━━━━ 적용제외, 납부예외 사유별 분류 ──────────────────────────────────────────────────────────────────── ─────────────────────────────────────┰────────────────────────────── 적용제외사유 (Exclusion from Coverage) ┃납부예외사유 (Exemption from Contributions Payment) ─────────────────────────────────────╂────────────────────────────── ① 18세미만, 60세 이상 ┃ ① 실직 Unemployment Those who are younger than 18 or are older than 59 ┃ ② 병역의무수행 ③ 27세미만으로서 학생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 ┃ Conducting military service Those who are younger than 27 with no income, like ┃ ③ 재학 Students students and citizens fulfilling military service ┃ ④ 교정시설 수용 Confinement in a correctional ④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 ┃institution A non-income spouse of workplace-based insured ┃ ⑤ 보호(치료)감호시설 수용 persons, individually insured persons and those who ┃ Inmates under protective or preventive custody choose to continuously be covered after the age of 60 ┃ ⑥ 1년 미만 행방불명 Missing for less than 1 year ⑤ 타 공적연금 가입자 및 무소득배우자 ┃ ⑦ 3개월 이상 입원 Hospitalized for over 3 months Insured members of other public pension schemes ┃ ⑧ 자연재해 등으로 보조 (지원)대상 and their non-income spouse ┃ Natural disaster victims eligible for public support ⑥ 국민연금노령연금수급권자·퇴직연금등수급권자 및 그의 무소득 배우자 ┃under the Natural Disaster Prevention Law or the Old-age pensioners under the National Pension ┃Disaster Relief Law Scheme or beneficiaries of corporate retirement ┃ ⑨ 사업 중단 Suspension or closure of one's business pension schemes, and their non-income spouse ┃ ⑩ 휴직 A temporary leave of absence from workplace ⑨ 조기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하고 지급이 정지되지 아니한 ┃ ⑪ 재해·사고 등으로 기초생활 곤란 자 및 그의 무소득배우자 ┃ Livelihood threatened due to natural disasters or Early old-age pensioners whose payment is not being ┃accidents, etc. suspended, and their spouse with no income ┃ ⑫ 기타(other reasons) ⑩ 기타 (other reasons) ┃ ※ ②, ⑦, ⑧ : applicable to Koreans only ┃ ┃ ─────────────────────────────────────┸────────────────────────────── ### [별지 제34호서식]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ㆍ종사중단 신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34%ED%98%B8%EC%84%9C%EC%8B%9D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26. 2. 13.>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ㆍ종사중단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 ─────┬──────────────────────┬─────────────────────────── 수급권자│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 │주소 ├────────────────────────────────────────────────── │전자우편주소(e-mail) ─────┴────────────────────────────────────────────────── ─────┬────────────────────────────────────────────────── 급여종별│ [ ] 노령연금 [ ] 조기노령연금 [ ] 유족연금 ─────┴────────────────────────────────────────────────── ─────┬───────────────────┬────────────────────────────── 소득내역│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시작일 │ 년 월 일 ├───────────────────┼──────────────────────────────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중단일 │ 년 월 일 ├───────────────────┼────────────────────────────── │종사업종 │ [ ] 사업 (부동산임대소득 포함) │ │ [ ] 근로 │ ├────────────────────────────── │ │※ (세부사항 기재) │ │ 사 업 장 명 칭 : │ │ 업 태 : │ │ 사업자등록번호 : ├───────────────────┼────────────────────────────── │월평균 소득금액 │ 원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 포함) + │ │근로소득금액} / 당해 연도 종사월수] │ ─────┴───────────────────┴────────────────────────────── ─────┬───────────────────┬──────────────────────────────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자택)│휴대전화번호 │수급권자와의 관계 ├───────┴───────────────┴────────────────────────── │주소 ├─────────────────────┬──────────────────────────── │수급권자 확인 │기관장 확인 │ │ │(인) │(인)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 ─────┬─────────────────────────────────────────────────┬───────── 첨부서류│ 1.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 가.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소득금액증명(국세청 규정 서식) 등 │수수료 │ 나. 근로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없음 │제24호서식) 등 │ │ 2.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1. 수급권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는 반드시 적어야 하며,“주소”란에는 주민등록표에 적힌 주소를 적습니다. 전자우편 주소(e-mail) 기재는 선택사항입니다. 2.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시작일"란에는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금액 + 근로소득금액}을 당해 연도 종사월수로 나눈 금액이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를 시작한 날을 적습니다. 3.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중단일"란에는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날을 적습니다. 4. "종사업종"란은 구체적으로 적되,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는 사업장 명칭만 적어도 됩니다. 5. "월평균 소득금액"란에는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금액 + 근로소득금액}을 당해 연도 종사월수로 나눈 금액을 적습니다. 6. "대리인"란은 수급권자의 해외체류, 수감 등으로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적고, 수급권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대리인 계좌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관장의 확인도 받아야 합니다. ※ “기관장 확인”란의 기관장은 재외공관장, 교도소장 등을 말합니다. ───────────────────────────────────────────────────────────────── ━━━━━━━━━━━━━━━━━━━━━━━━━━━━━━━━━━━━━━━━━━━━━━━━━━━━━━━━━━━━━━━━━ 처리절차 ───────────────────────────────────────────────────────────────── ┌────────┬──────────┬──────────────────────┐ │신 고 인 │경 유 기 관 │국 민 연 금 공 단 │ ├────────┼──────────┼──────────────────────┤ │ │ │ │ │┌──────┐│ │┌────────────────────┐│ ││신고서 작성 ││ ││지 사 ││ │└──────┘│ │├────────────────────┤│ │ │ ││신청서 접수 및 확인 ││ │┌──────┐│ ││ ││ ││수 령 ││ ││ 급여액변경(지급 정지, 지급 정지 해제) ││ ││ ││ ││및 결과 통지 ││ │└──────┘│ │└────────────────────┘│ │ │ │ │ │ │ │┌────────────────────┐│ │ │ ││본 부 ││ │ │ │├────────────────────┤│ │ │ ││연금원부정리 ││ │ │ │└────────────────────┘│ │ │ │ │ └────────┴──────────┴──────────────────────┘ ───────────────────────────────────────────────────────────────── ### [별지 제34의2호서식] 수급권자 내용변경 신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356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34%EC%9D%982%ED%98%B8%EC%84%9C%EC%8B%9D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2서식] <개정 2026. 2. 13.> 수급권자 내용변경 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 ───────┬──────────────────────┬───────────────────────── 수급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 │주소 ├──────────────────────────────────────────────── │전자우편주소 ───────┴──────────────────────────────────────────────── ───────┬──────────────────────────────────────────────── 급여종류 │[ ] 노령연금 [ ] 조기노령연금 [ ] 특례노령연금 [ ] 분할연금 │[ ] 장애연금 [ ] 유족연금 [ ] 반환일시금 [ ] 사망일시금 ───────┴──────────────────────────────────────────────── ───────┬───┬──────────┬────────┬──────────────────────── 수급권자 │변경항목│변경 전 │변경 후 │변 경 일 자 내용변경 ├───┼──────────┼────────┼──────────────────────── │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부양가족연금│성명 │주민등록번호 │수급권자와의│사유발생일 │변 경 내 용 계산 대상자 │ │ │관계 │(YYYY.MM.DD) │ 내용변경 ├───┼──────────┼──────┼───────┼────────────────── │ │ │ │ │ ├───┼──────────┼──────┼───────┼────────────────── │ │ │ │ │ ───────┴───┴──────────┴──────┴───────┴────────────────── ───────┬─────────┬──────────────────────────────────────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수급권자와의 관계 ├─────────┴───────────┴────────────────────────── │주소 ├───────────────┬──────────────────────────────── │수급권자 확인 │기관장 확인 │(인) │(인)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신고인 │ 1. 주민등록증 등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수수료 제출서류 │ 2.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없음 │ 3. 내용변경 등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ㆍ주소가 변경된 경우> │ │ ㆍ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1부(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합니다) │ │ ㆍ 주민등록표 등본 1부(공단에서 주소변경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 ㆍ 제출서류 없음 │ │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변경된 경우> │ │ ㆍ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 │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며, 태아의 출생, 사망, 이혼 또는 입양, 파양한 경우에는 │ │그 사실이 등재된 것을 말합니다) 1부 │ │ <수급권자가 국외체류 사유로 인하여 일정 범위의 친족인 대리인을 통하여 급여를 │ │지급받으려는 경우> │ │ ㆍ 임의위임장 1부 │ │ ㆍ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부모 또는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직계비속의 │ │배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합니다) │ │1부 │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1.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2. 수급권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는 반드시 적어야 하며,“주소”란에는 주민등록표에 적힌 주소를 적습니다. 전자우편주소 (e-mail) 기재는 선택사항입니다. 3. “변경항목”란은 “수급권자”란의 항목 중 변경되는 항목(예: 성명, 주소)을 기재합니다. 4. “변경 전” 및 “변경 후”란은 변경 전후의 내용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5. “변경일자”란은 변경된 일자를 기재합니다. 6. “지급받으려는 금융기관(은행, 농협, 수협, 축협, 우체국 등)” 및 “계좌번호”는 입출금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기재해야 합니다. 7. "대리인"란은 수급권자의 해외체류, 수감 등으로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적고, 수급권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대리인 계좌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관장의 확인도 받아야 합니다. ※ “기관장 확인”란의 기관장은 재외공관장, 교도소장 등을 말합니다. ────────────────────────────────────────────────────────────────── ━━━━━━━━━━━━━━━━━━━━━━━━━━━━━━━━━━━━━━━━━━━━━━━━━━━━━━━━━━━━━━━━━━ 처리절차 ────────────────────────────────────────────────────────────────── ┌─────────┬──────┬──────────────┐ │신 고 인 │경 유 기 관 │국민연금공단 │ ├─────────┼──────┼──────────────┤ │ │ │ │ │┌───────┐│ │┌────────────┐│ ││신고서 작성 ││ ││지 사 ││ ││ ││ ││ ││ ││ ││ │├────────────┤│ │└───────┘│ ││신고서접수ㆍ확인 및 결정││ │ │ │├────────────┤│ │┌───────┐│ ││금액변경통지서 발송 ││ ││통지서 수령 ││ ││ ││ ││ ││ ││ ││ │└───────┘│ │└────────────┘│ │ │ │ │ │ │ │┌────────────┐│ │ │ ││본 부 ││ │ │ │├────────────┤│ │ │ ││연 금 원 부 정 리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