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60701 공포번호: 00023 --- ## 제1조(목적)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1%EC%A1%B0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11> ##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2%EC%A1%B0 ① 삭제 <2017.3.17> ② 삭제 <2015.3.13> ③ 삭제 <2015.3.13> ④「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출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해당 과세연도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창업ㆍ분할ㆍ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 날(창업의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01.3.28, 2012.2.28, 2015.3.13, 2017.3.17, 2020.3.13> ⑤영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산총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으로 한다. <신설 2003.3.24, 2012.2.28, 2013.2.23, 2015.3.13> ⑥ 삭제 <2015.3.13> ⑦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발행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8.4.29, 2021.3.16> ⑧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인지의 판단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4.3.14> ⑨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외국법인의 자산총액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상태표상 외화로 표시된 자산총액을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환 거래에 관한 규정에 따른 매매기준율을 말한다)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4.3.22, 2026.1.2> ## 제3조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3%EC%A1%B0 삭제 <2021.3.16> ## 제3조의2(금융리스의 범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3%EC%A1%B0%EC%9D%982 영 제3조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리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자산 대여(이하 "리스"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6.1.2> 1. 리스기간[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기간(명시적인 계약해지금지조건은 없으나 실질적으로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간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기간 종료시점에서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갱신계약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종료 시 또는 그 이전에 리스이용자에게 해당 리스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리스자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무상 또는 당초 계약 시 정한 금액으로 이전할 것을 약정한 경우 2. 리스기간 종료 시 리스자산을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실행일 현재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을 갱신계약의 원금으로 하여 리스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실행일 현재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3. 리스기간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리스자산의 자산별ㆍ업종별(리스이용자의 업종에 의한다)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75 이상인 경우 4. 리스실행일 현재 최소리스료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한 가액이 해당 리스자산의 장부가액의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 5. 리스자산의 용도가 리스이용자만의 특정 목적에 한정되어 있고, 다른 용도로의 전용(轉用)에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여 사실상 전용이 불가능한 경우 [본조신설 2011.4.7] ## 제4조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4%EC%A1%B0 삭제 <2021.3.16> ## 제4조의2(제조업의 범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4%EC%A1%B0%EC%9D%982 영 제5조제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정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1.2>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ㆍ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본조신설 2017.3.17] ## 제4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4%EC%A1%B0%EC%9D%983 영 제5조제12항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3.13, 2024.3.22, 2026.1.2> 1.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시산업 2.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3.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4. 광고업 중 광고대행업, 옥외 및 전시 광고업 [본조신설 2018.3.21] ## 제5조(소기업의 매출액)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5%EC%A1%B0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매출액은 제2조제4항에 따른 매출액으로 한다. <개정 2025.6.30> [전문개정 2017.3.17] ## 제5조의2(무상임대 자산의 범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5%EC%A1%B0%EC%9D%982 영 제7조의2제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제13조의11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19.3.20, 2021.3.16, 2026.1.2, 2026.3.20> [본조신설 2017.3.17] ## 제6조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6%EC%A1%B0 삭제 <2017.3.17> ## 제7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7%EC%A1%B0 ①영 별표 6 제1호가목1)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소 및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를 말하며, 영 별표 6 제1호가목1)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이란 「연구산업진흥법」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가 영위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의 연구산업(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09.4.7, 2009.8.28, 2010.4.20, 2011.4.7, 2012.2.28, 2013.3.23, 2014.3.14, 2015.3.13, 2017.3.17, 2019.3.20, 2022.3.18, 2026.1.2>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3.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이하 이 조에서 "산업디자인전문회사"라 한다) ② 영 제9조제3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7항제1호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란 각각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5.3.21, 2026.1.2> ③영 별표 6 제1호가목1)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경우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문인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연구보조원과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을 말한다. 다만, 주주인 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8.4.29, 2009.4.7, 2010.4.20, 2011.4.7, 2012.2.28, 2014.3.14, 2019.3.20, 2021.3.16, 2022.3.18, 2025.3.21, 2026.1.2> 1.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자 2. 해당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및 해당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 3. 제2호에 해당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법인의 임원인 경우를 제외한다. ④ 영 제9조제3항제1호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영 별표 7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연구개발업무(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라 한다)와 영 별표 7의2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업무(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라 한다) 또는 일반연구개발업무를 동시에 수행한 사람으로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 근무시간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 근무시간이 전체 연구개발업무 근무시간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3.21, 2026.1.2> ⑤영 별표 6 제1호라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산업기술에 관한 자문을 받고 지급하는 기술자문료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09.4.7, 2010.4.20, 2011.4.7, 2012.2.28, 2015.3.13, 2019.3.20, 2020.3.13, 2022.3.18, 2025.3.21, 2026.1.2> 1.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ㆍ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내외 비영리법인(부설연구기관을 포함한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기업이 설립한 국내외 연구기관, 전담부서등 또는 국외기업에 부설된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과학기술분야의 교수(조교수 이상인 자에 한한다) 3. 외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외국인기술자 가. 영 별표 4의 산업 나. 광업 다. 건설업 라. 영 제5조제9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마. 영 제5조제7항에 따른 물류산업 바.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경영컨설팅업 및 공공관계 서비스업,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교육관련 자문 및 평가업,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교환학생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한정한다), 비금융 지주회사, 기술 시험ㆍ검사 및 분석업, 측량업, 제도업, 지질조사 및 탐사업(광물채굴 목적의 조사 및 탐사를 제외한 지질조사 및 탐사활동으로 한정한다), 지도제작업, 전문디자인업,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지도제작, 환경정화 및 복원활동을 제외한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로 한정한다), 기타 광업 지원 서비스업(채굴목적 광물탐사활동으로 한정한다), 토양 및 지하수 정화업(토양 및 지하수 정화활동으로 한정한다),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토양 및 지하수 외의 환경 정화 활동(선박유출기름 수거운반을 제외한다)으로 한정한다] 사.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연구산업 아.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허목의 의료업(「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로 한정한다) ⑥ 영 제9조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7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기관에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 또는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를 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영 별표 7 제7호가목6)부터 8)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상1상ㆍ임상2상ㆍ임상3상 시험, 영 별표 7의2 제3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임상ㆍ임상1상ㆍ임상2상ㆍ임상3상 시험 및 같은 표 제7호다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임상ㆍ임상1상ㆍ임상2상ㆍ임상3상 시험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내에 소재한 기관으로 한정한다. <신설 2017.3.17, 2019.3.20, 2020.3.13, 2022.3.18, 2024.3.22, 2025.3.21, 2026.1.2>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2. 국공립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4.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기업이 설립한 국내외 연구기관 6. 전담부서등 또는 국외기업에 부설된 연구기관 7.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연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영리목적으로 연구ㆍ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국외소재 기업 8. 내국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소유하거나 100분의 8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외국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⑦ 제6항제8호에 따른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0.3.13, 2021.3.16> ⑧영 별표 6 제2호가목5)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이 훈련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09.4.7, 2012.2.28, 2014.3.14, 2021.3.16, 2022.3.18, 2026.1.2> 1. 국내외기업(국내기업의 경우에는 전담부서등을 보유한 기업에 한한다)에의 위탁훈련비 2. 「산업발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성본부에의 위탁훈련비 ⑨영 별표 6 제2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09.4.7, 2012.2.28, 2022.3.18, 2026.1.2> 1. 사업주가 단독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의 실습재료비(해당 기업이 생산 또는 제조하는 물품의 제조원가 중 직접 재료비를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술자격검정의 지원을 위한 필요경비 3. 삭제 <2012.2.28> 4.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에게 지급하는 급여 5. 사업주가 단독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훈련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ㆍ식비ㆍ훈련교재비 및 직업훈련용품비 ⑩영 별표 6 제2호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09.4.7, 2012.2.28, 2014.3.14, 2015.3.13, 2017.3.17, 2019.3.20, 2022.3.18, 2023.6.7, 2025.3.21, 2026.1.2> 1. 지도요원의 인건비 및 지도관련경비 2.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임차비용 4.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는 비용. 다만 가목에 따른 납입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목에 따른 환급받은 금액은 납입비용에서 뺀다. 가. 영 제26조의6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납입비용 나.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이후 3년 이내에 중도해지를 이유로 중소기업이 환급받은 금액(환급받은 금액 중 이전 과세연도에 빼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포함한다) 5. 내국인이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기의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을 중소기업(「법인세법」 제2조제12호 및 「소득세법」 제41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의 장부상 가액 6. 「산업발전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경영과 관련된 임직원 교육 경비 및 경영수준 진단ㆍ컨설팅 비용 ⑪영 별표 6 제2호라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교육훈련시간이 24시간 이상인 교육과정으로 한정한다. <개정 2008.4.29, 2009.4.7, 2010.4.20, 2012.2.28, 2019.3.20, 2020.3.13, 2022.3.18, 2026.1.2> 1. 품질관리ㆍ생산관리ㆍ설비관리ㆍ물류관리ㆍ소프트웨어관리ㆍ데이터관리ㆍ보안관리(이하 이 항에서 "품질관리등"이라 한다)에 관한 회사내 자체교육비로서 제13항 각 호의 비용에 준하는 것 2. 다음 각 목의 기관에 품질관리 등에 관한 훈련을 위탁하는 경우의 그 위탁훈련비. 다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위탁훈련비와 「산업발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성본부에의 위탁훈련비를 제외한다. 가. 국가전문행정연수원(국제특허연수부에서 훈련받는 경우에 한한다) 나. 「산업표준화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표준협회 다. 삭제 <2010.4.20> 라.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디자인진흥원 마. 품질관리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능률협회 바.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부산상공회의소의 연수원 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콘텐츠진흥원에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교육비용 4. 「항공안전법」에 따른 조종사의 운항자격 정기심사를 받기 위한 위탁교육훈련비용 5. 해외 호텔 및 해외 음식점에서 조리법을 배우기 위한 위탁교육훈련비용 ⑫영 별표 6 제2호마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사내대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사내기술대학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09.4.7, 2012.2.28, 2013.3.23, 2019.3.20, 2022.3.18, 2026.1.2> 1.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경우 : 과학기술분야의 교육훈련을 위한 전용교육시설 및 교과과정을 갖춘 사내교육훈련기관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내교육훈련기관 2. 사내대학의 경우 :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사내대학 ⑬영 별표 6 제2호마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09.4.7, 2012.2.28, 2017.3.17, 2019.3.20, 2022.3.18, 2026.1.2> 1. 교육훈련용교재비ㆍ실험실습비 및 교육용품비 2.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의료 3. 사내기술대학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실험실습용 물품ㆍ자재ㆍ장비 또는 시설의 임차비 4. 사내기술대학등의 교육훈련생에게 교육훈련기간 중 지급한 교육훈련수당 및 식비 ⑭ 삭제 <2025.3.21> ⑮ 영 제9조제7항제1호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와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 또는 일반연구개발업무를 동시에 수행한 사람으로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 근무시간이 전체 연구개발업무 근무시간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3.21, 2026.1.2> ⑯ 내국인은 영 제9조제12항에 따라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에 공통되는 비용(이하 이 항에서 "공통비용"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하여 구분경리해야 한다. <신설 2019.3.20, 2020.3.13, 2022.3.18, 2025.3.21> 1. 인건비에 해당하는 공통비용의 경우 가. 영 별표 6 제1호가목1)에 따른 직원 및 전담요원의 근무시간을 신성장ㆍ원천기술개발업무, 국가전략기술개발업무 및 일반연구개발업무로 각각 구분하여 기록ㆍ관리한 경우 1) 일반연구개발업무 근무시간이 전체 연구개발업무 근무시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전체 인건비를 신성장ㆍ원천기술개발업무 근무시간, 국가전략기술개발업무 근무시간 및 일반연구개발업무 근무시간으로 각각 안분한 비용. 이 경우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 근무시간이 전체 연구개발업무 근무시간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의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 근무시간은 신성장ㆍ원천기술개발업무 근무시간으로 본다. 2) 일반연구개발업무 근무시간이 전체 연구개발업무 근무시간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전액 일반연구개발비 나. 영 별표 6 제1호가목1)에 따른 직원 및 전담요원의 근무시간을 국가전략기술개발업무, 신성장ㆍ원천기술개발업무 및 일반연구개발업무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전액 일반연구개발비 2. 위탁ㆍ공동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공통비용의 경우: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와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또는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의 공통비용: 전액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나.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와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의 공통비용: 전액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공통비용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비용 ┌────────────────────────────────────────────┐ │제1호 및 제2호 × 영 제9조제3항제1호가목의 비용 │ │외의 공통비용 ──────────────────────────────────┤ │ 영 제9조제3항제1호가목의 비용 + 같은 조 제7항제1호가목의 비용 + │ │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중 영 별표 6 제1호가목1) 및 2)에 해당하는 비 │ │ 용 │ └────────────────────────────────────────────┘ 나.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비용 ┌────────────────────────────────────────────┐ │제1호 및 제2호 × 영 제9조제7항제1호가목의 비용 │ │외의 공통비용 ──────────────────────────────────┤ │ 영 제9조제3항제1호가목의 비용 + 같은 조 제7항제1호가목의 비용 + │ │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중 영 별표 6 제1호가목1) 및 2)에 해당하는 비 │ │ 용 │ └────────────────────────────────────────────┘ 다.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제1호 및 제2호 외의 공통비용에서 가목 및 나목의 비용을 제외한 비용 ⑰ 법 제10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해당 과세연도에 수행한 연구개발 과제별로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및 연구노트를 작성(법 제10조제1항제3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구개발보고서만 작성한다)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신설 2019.3.20, 2022.3.18> ⑱ 영 별표 6 제2호사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전 취업계약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신설 2020.3.13, 2022.3.18, 2026.1.2> 1.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한 고용을 목적으로 해당 학교와 체결하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특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약(이하 이 조에서 "산업체 맞춤형 직업교육훈련계약"이라 한다) 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산업체 맞춤형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설치할 것 나. 해당 내국인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의 현장훈련을 실시할 것 다. 산업체 맞춤형 직업교육훈련과정 이수자에 대한 고용요건 등이 포함될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계약서에 따라 산업체 맞춤형 직업교육훈련계약을 체결할 것 2.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한 고용을 목적으로 해당 학교 및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과 체결하는 같은 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특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약(이하 이 조에서 "취업인턴 직업교육훈련계약"이라 한다) 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취업인턴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설치할 것 나. 해당 내국인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의 현장훈련을 실시할 것 다. 취업인턴 직업교육훈련과정 이수자에 대한 고용요건 등이 포함될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계약서에 따라 취업인턴 직업교육훈련계약을 체결할 것 ⑲ 영 별표 6 제2호아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전 취업약정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약정 등을 말한다. <신설 2021.3.16, 2022.3.18, 2026.1.2> 1. 대학교 등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표준화된 운영기준(이하 이 조에서 "표준운영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하는 현장실습 과정을 설치할 것 2. 현장실습 산업체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대학교 재학생에 대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의 현장실습을 실시할 것 3. 표준운영기준을 준수하는 현장실습의 이수자에 대한 고용조건 등이 포함될 것 ⑳ 영 별표 6 제1호가목3)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12조제3항제7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신설 2025.3.21, 2026.1.2> ㉑ 영 별표 6 제2호차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강의료, 교육훈련용 교재비, 실습재료비 및 교육용품비를 말한다. 다만, 수강료 등 교육훈련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한다. <신설 2025.3.21, 2026.1.2> [전문개정 2007.3.30] ## 제7조의2(현물출자의 범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7%EC%A1%B0%EC%9D%982 영 제9조제10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7.11.23, 2008.4.29, 2010.4.20, 2011.4.7, 2013.2.23, 2020.3.13, 2022.3.18, 2026.1.2> [본조신설 2000.3.30] ## 제7조의3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7%EC%A1%B0%EC%9D%983 삭제 <2025.3.21> ## 제8조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8%EC%A1%B0 [종전 제8조는 제13조로 이동 <2019.3.20>] ## 제8조의2(기금운용법인 등의 범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8%EC%A1%B0%EC%9D%982 영 제12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2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4.3.14, 2026.1.2> [본조신설 2009.4.7] ## 제8조의3(연구개발특구 등에의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 시 사업용자산의 범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8%EC%A1%B0%EC%9D%983 영 제11조의2제3항, 제61조제3항, 제99조의8제3항, 제116조의14제2항, 제116조의15제4항, 제116조의21제4항, 제116조의25제2항, 제116조의26제3항, 제116조의27제3항 및 제116조의36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12.2.28, 2014.3.14, 2019.3.20, 2020.3.13, 2022.3.18, 2023.3.20, 2024.3.22, 2026.1.2, 2026.3.20> 1. 해당 특구 등에 소재하거나 해당 특구 등에서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2. 해당 특구 등에 소재하거나 해당 특구 등에서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 중인 자산 3.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무형자산 [본조신설 2011.4.7] ## 제8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조기행사 사유)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8%EC%A1%B0%EC%9D%984 영 제14조의4제5항제3호에서 "사망, 정년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법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벤처기업 임직원이 사망 또는 정년을 초과하거나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1.2> [전문개정 2023.3.20] ## 제8조의5(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범위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8%EC%A1%B0%EC%9D%985 ① 영 제11조의3제1항제4호사목 및 영 제11조의4제2항제4호사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인증 등"이란 영 제11조의3제1항제4호가목부터 바목까지 및 영 제11조의4제2항제4호가목부터 바목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 등을 말한다. <개정 2017.3.17, 2022.3.18, 2026.1.2> ② 영 제11조의3제3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술비법 또는 기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비법 또는 기술로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등록되어 관리되는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말한다. <신설 2017.3.17, 2026.1.2> 1. 피합병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이 국내에서 자체 연구ㆍ개발한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공업소유권,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과 관련된 기술비법은 제외한다) 2. 피합병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이 국내에서 자체 연구ㆍ개발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 [본조신설 2016.3.14] [제목개정 2017.3.17] ## 제8조의6(산업재산권 출자주식 전용계좌 요건)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8%EC%A1%B0%EC%9D%986 ① 영 제14조의5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계좌를 말한다. <개정 2017.3.17, 2019.3.20, 2022.3.18, 2026.1.2> 1. 영 제14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권리(이하 이 조에서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가 본인의 명의로 개설할 것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가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자의 다른 매매거래계좌와 구분하여 산업재산권 출자주식 전용계좌의 명칭으로 별도로 개설ㆍ관리할 것 3. 산업재산권을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벤처기업등(이하 이 호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출자하고 취득한 벤처기업등의 주식만을 거래할 것 4. 계좌 개설 이후 1개월 내 주식이 입고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계좌를 폐쇄하는 내용으로 사전에 약정할 것 [본조신설 2016.3.14] ## 제8조의7(기술비법의 범위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8%EC%A1%B0%EC%9D%987 영 제11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서 "수입금액 기준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1.2> 1. 해당 기업이나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경우 해당 관계기업의 직전 5개 과세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평균금액이 500억원 이하일 것 2. 해당 기업이 영 제1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거래하여 얻은 직전 5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70억원 이하일 것 3. 삭제 <2022.3.18> [본조신설 2017.3.17] ## 제8조의8(소재ㆍ부품ㆍ장비의 범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8%EC%A1%B0%EC%9D%988 영 제12조의3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품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24.1.5, 2025.3.21, 2025.10.31, 2026.1.2> 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품목 2.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경제안보품목(「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장비로 한정한다)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 및 경제안보품목을 지정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품목 [본조신설 2020.3.13] ## 제9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9%EC%A1%B0 ①영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계약(계약금액이 30만달러 이상인 도입계약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3.11, 2008.4.29, 2012.2.28, 2015.3.13, 2019.3.20, 2026.1.2> ② 영 제16조제1항제2호가목을 적용할 때 자연계ㆍ이공계ㆍ의학계 분야의 예시는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21.3.16> ③ 영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란 외국의 대학과 그 부설연구소, 국책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이하 이 조에서 "국외연구기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신설 2021.3.16, 2026.1.2> ④ 영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을 적용할 때 국외연구기관등에서 연구원(행정 사무만을 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한 기간이 합산하여 같은 목에 따른 기간(학위 취득 기간 및 휴직 등으로 인해 실제로 연구원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을 제외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1.3.16> ⑤ 영 제16조제1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3.21> 1. 학위증명서 2.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5년(박사 학위 소지자의 경우 2년)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증명서 가. 감면신청자의 이름 나. 국외연구기관등의 명칭 및 주소 다. 국외연구기관등에서 근무한 기간, 근무부서, 연구분야 및 해당 부서 책임자의 확인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같은 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및 그 밖에 영 제16조의3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⑥ 영 제16조제1항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우수 해외인재임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3.21, 2025.10.31> ## 제10조(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10%EC%A1%B0 ① 영 제16조의3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자연계ㆍ이공계ㆍ의학계 분야의 예시는 별표 1의2와 같다. ② 영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란 외국의 대학과 그 부설연구소, 국책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이하 이 조에서 "국외연구기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6.1.2> ③ 영 제16조의3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국외연구기관등에서 연구원(행정 사무만을 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한 기간이 합산하여 5년(휴직 등으로 인해 실제로 연구원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을 제외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영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3.21> 1. 박사학위증명서 2. 「재외국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등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증명서 가. 감면신청자의 이름 나. 국외연구기관등의 명칭 및 주소 다. 국외연구기관등에서 근무한 기간, 근무부서, 연구분야 및 해당 부서 책임자의 확인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같은 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및 그 밖에 영 제16조의3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본조신설 2020.3.13] ## 제11조(외화증권의 범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11%EC%A1%B0 ①영 제18조제4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외국환거래에 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행된 외화증권을 말한다. <개정 2000.3.30, 2008.4.29, 2010.4.20, 2026.1.2> ②영 제18조제4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과 기능이 유사한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신설 2000.3.30, 2002.3.30, 2005.3.11, 2008.4.29, 2009.4.7, 2026.1.2> ## 제12조(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12%EC%A1%B0 ① 영 제21조제2항에서 "건축물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을 말한다. <개정 2026.1.2> ② 영 제21조제3항제1호에서 "사업용자산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6.1.2, 2026.3.20> 1. 연구ㆍ시험 및 직업훈련시설: 제13조의11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 2. 에너지절약 시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대가를 분할상환 받은 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에너지절약형 기자재 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수도 3. 환경보전 시설: 별표 2에 따른 환경보전시설 4.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무주택 종업원(출자자인 임원은 제외한다)에게 임대하기 위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나. 종업원용 기숙사 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또는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별표 3에 따른 시설 라. 종업원용 휴게실, 체력단련실, 샤워시설 또는 목욕시설(건물 등의 구조를 변경하여 해당시설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마. 종업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료법」 제35조에 따라 개설한 부속 의료기관 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5. 안전시설: 별표 4에 따른 안전시설 ③ 영 제21조제3항제2호에서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차량 및 운반구(「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 2.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 선박 3. 건설업: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기계장비 4. 도매업ㆍ소매업ㆍ물류산업: 별표 5에 따른 유통산업합리화시설 5.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건축물과 해당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시설물 6.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및 제5호가목에 따른 숙박시설, 전문휴양시설(골프장 시설은 제외한다) 및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7. 중소기업이 해당 업종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소프트웨어 가. 인사, 급여, 회계 및 재무 등 지원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나. 문서, 도표 및 발표용 자료 작성 등 일반 사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다. 컴퓨터 등의 구동을 위한 기본운영체제(Operating System) 소프트웨어 [본조신설 2021.3.16] ## 제12조의2(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12%EC%A1%B0%EC%9D%982 ① 영 제21조제4항제1호가목1)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6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6.30, 2026.1.2> ② 영 제21조제4항제2호가목1)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6의2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6.30, 2025.11.28, 2026.1.2> ③ 영 제21조제4항제2호가목2)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6의2 제8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5.11.28, 2026.1.2> ④ 영 제21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당 시설의 투자완료일부터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3개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화재 등으로 해당 시설이 파손되어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1.28, 2026.1.2> ⑤ 영 제21조제14항에 따라 같은 조 제4항제1호가목1)에 따른 신성장사업화시설(이하 "신성장사업화시설"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가목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이하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이라 한다) 중 해당 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제품 외에 다른 제품의 생산에도 사용되는 시설에 대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량을 측정ㆍ기록하고 제2호의 측정 기간 종료일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5.6.30, 2025.11.28> 1. 해당 시설을 거쳐 저장ㆍ판매가 가능한 형태로 생산된 제품 또는 반제품(그 제품 또는 반제품을 사용하여 생산한 다른 제품 또는 반제품은 제외한다)을 측정 대상으로 할 것 2. 해당 시설의 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이 2022년 4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2022년 4월 1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3개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측정할 것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단위로 측정할 것 가. 고체류: 개수 나. 액체류 및 기체류: 부피 단위 또는 해당 제품을 담은 동일한 부피의 용기 등의 개수 ⑥ 영 제21조제16항에 따라 같은 조 제4항제1호나목에 따른 신성장연구개발시설(이하 "신성장연구개발시설"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이하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이라 한다) 중 해당 기술 외에 다른 기술의 연구개발에도 사용되는 시설 또는 일시적으로 사업화를 위해 사용되는 시설에 대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의 연구개발업무 사용시간(일시적으로 사업화를 위해 사용된 시간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측정ㆍ기록하고 제2호의 측정 기간 종료일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신설 2025.6.30, 2025.11.28, 2026.3.20>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용시간을 분 단위로 측정하여 기록할 것 가. 해당 시설을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업무에 사용한 시간 나. 해당 시설을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연구개발업무에 사용한 시간. 이 경우 해당 시설을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업무 및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연구개발업무에 동시에 사용한 시간은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연구개발업무에 사용한 시간으로 본다. 다. 해당 시설을 가목 및 나목 외의 업무에 사용한 시간 2. 해당 시설의 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이 2025년 7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2025년 7월 1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3개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측정하여 기록할 것 ⑦ 영 제21조제17항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중 국가전략기술을 사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외에 다른 서비스의 제공에도 사용되는 시설에 대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의 서비스제공시간을 측정ㆍ기록하고 제2호의 측정 기간 종료일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신설 2025.11.28>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용시간을 분 단위로 측정하여 기록할 것 가. 해당 시설의 국가전략기술을 사용한 서비스제공시간 나. 해당 시설의 총 서비스제공시간 중 가목 외의 서비스제공시간 2. 해당 시설의 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이 2025년 12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2025년 12월 1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3개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측정하여 기록할 것 [전문개정 2022.3.18] ## 제12조의3(사후관리 대상 건물 또는 구축물의 범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12%EC%A1%B0%EC%9D%983 영 제21조제5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구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제12조제2항제4호에 따른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 2. 제1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창고시설 등 3. 제12조제3항제6호에 따른 숙박시설, 전문휴양시설(골프장 시설은 제외한다) 및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본조신설 2021.3.16] ## 제13조(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인정 신청)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13%EC%A1%B0 ① 영 제21조제13항 후단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성장사업화시설,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신성장연구개발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의 인정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과세연도에 완료된 둘 이상의 투자에 대하여 각각 영 제21조제13항 후단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장 늦게 완료된 투자의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6.30, 2025.10.31, 2026.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는 제외한다)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영 제21조제13항 후단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인정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다음 과세연도가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인 경우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투자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경우 2. 직전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인정을 받은 경우 [본조신설 2023.3.20] ## 제13조의2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13%EC%A1%B0%EC%9D%982 삭제 <2021.3.16> ## 제13조의3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13%EC%A1%B0%EC%9D%983 삭제 <2021.3.16> ## 제13조의4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13%EC%A1%B0%EC%9D%984 삭제 <2021.3.16> ## 제13조의5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13%EC%A1%B0%EC%9D%985 삭제 <2021.3.16> ## 제13조의6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13%EC%A1%B0%EC%9D%986 삭제 <2021.3.16> ## 제13조의7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13%EC%A1%B0%EC%9D%987 삭제 <2021.3.16> ## 제13조의8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13%EC%A1%B0%EC%9D%988 삭제 <2021.3.16> ## 제13조의9(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13%EC%A1%B0%EC%9D%989 ① 영 제22조의10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영상콘텐츠(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라 한다)의 실질적인 제작을 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19.3.20, 2023.3.20, 2026.1.2> 1. 영 제22조의10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 중 3개 이상의 요건을 갖출 것 가. 작가(극본, 시나리오 등을 집필하는 자를 말한다)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할 것 나. 주요 출연자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할 것 다. 주요 스태프(연출, 촬영, 편집, 조명 또는 미술 스태프) 중 2가지 이상 분야의 책임자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할 것 라. 제작비의 집행 및 관리와 관련된 모든 의사 결정을 담당할 것 2. 영 제22조의10제2항제2호에 따른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자의 경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가목에 따른 영화제작업자로서 제1호 각 목의 요건 중 3개 이상의 요건을 갖출 것 ② 삭제 <2020.3.13> ③ 삭제 <2020.3.13> ④ 영 제22조의10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화상영관에서 일정기간 이상 연속하여 상영된 것"이란 영화상영관에서 7일 이상 연속하여 상영된 것을 말한다. 다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가 예술영화 및 독립영화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1일 이상 상영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19.3.20, 2026.1.2> ⑤ 제4항에 따른 상영 기간의 확인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으로 한다. ⑥ 영 제22조의10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별표 8의9에 따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9.3.20, 2026.1.2> ⑦ 영 제22조의10제3항제2호에서 "광고 또는 홍보비용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9.3.20, 2022.3.18, 2023.3.20, 2026.1.2> 1. 삭제 <2022.3.18> 2. 광고 및 홍보비용 3. 「소득세법」 제35조 및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건비 가.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나.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2호의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의 부담금 5. 별표 8의9 제2호가목에 따른 배우출연료가 가장 많은 배우 5인의 배우출연료 합계액이 제작비용 합계액(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 금액 ⑧ 영 제22조의10제4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촬영제작에 든 비용"이란 별표 8의9 제2호 각 목의 제작비용을 말한다. <신설 2024.3.22, 2026.1.2> ⑨ 영 제22조의10제4항제2호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작가 및 주요 스태프에게 지급한 인건비"란 제1항제1호가목의 작가 및 같은 호 다목의 주요 스태프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말한다. <신설 2024.3.22, 2026.1.2> ⑩ 영 제22조의10제4항제2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배우 출연료"란 별표 8의9 제2호가목의 배우출연료를 말한다. <신설 2024.3.22, 2026.1.2> ⑪ 영 제22조의10제4항제2호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후반제작에 든 비용"이란 별표 8의9 제3호 각 목의 제작비용을 말한다. <신설 2024.3.22, 2026.1.2> ⑫ 영상콘텐츠 제작자가 영 제22조의10제4항제2호라목 전단에 따른 권리를 공동으로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권리의 행사에 따른 수익의 100분의 50 이상을 배분받는 경우에만 그 권리를 보유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3.22> ⑬ 영 제22조의10제6항에서 "그 밖에 필요한 서류"란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24.3.22> ⑭ 영 제22조의10제6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연도에 대하여 법 제25조의6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3.20, 2024.3.22> 1. 영 제22조의10제6항제1호가목의 과세연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가. 첫번째 회차가 방송 또는 시청에 제공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해당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나. 첫번째 회차가 방송 또는 시청에 제공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후의 과세연도: 해당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서 직전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을 뺀 금액(제7항제5호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제작비용은 빼지 않는다) 2. 영 제22조의10제6항제1호나목의 과세연도: 전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본조신설 2017.3.17] [제13조의6에서 이동 <2019.3.20>] ## 제13조의10(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13%EC%A1%B0%EC%9D%9810 ① 영 제22조의12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웹툰콘텐츠(이하 이 조에서 "웹툰콘텐츠"라 한다)의 실질적인 제작을 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웹툰콘텐츠 제작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질 것 2. 다음 각 목의 모든 제작 분야에 대해 제작을 직접 수행하거나 해당 제작 분야의 인력과의 계약 체결을 담당할 것 가. 시나리오 나. 콘티 다. 그림 라. 편집 3. 제작비의 집행 및 관리와 관련된 모든 의사 결정을 직접 담당할 것 ② 영 제22조의1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별표 6의3에 따른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을 말한다. ③ 영 제22조의12제3항제2호에서 "광고 또는 홍보비용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1. 광고 및 홍보비용 2. 「소득세법」 제35조 및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건비 가.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나.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2호의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의 부담금 ④ 웹툰콘텐츠가 여러 과세연도 기간 동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되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경우로서 영 제22조의12제4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연도에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1. 웹툰콘텐츠가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각 과세연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가. 첫 번째 회차가 이용자에게 제공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해당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나. 첫 번째 회차가 이용자에게 제공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후의 다른 회차가 이용자에게 제공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해당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서 직전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을 뺀 금액 2. 웹툰콘텐츠의 마지막 회차가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체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본조신설 2026.3.20] [종전 제13조의10은 제13조의11로 이동 <2026.3.20>] ## 제13조의11(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13%EC%A1%B0%EC%9D%9811 ① 영 제25조의3제3항제2호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전담부서등,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 및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ㆍ시험용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운휴 중인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26.1.2> 1. 공구 또는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시계ㆍ시험기기 및 계측기기, 광학기기 및 사진제작기기 2.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 ② 영 제25조의3제3항제2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내국인이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위해 설치하는 직업훈련용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운휴 중인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26.1.2> ③ 영 제25조의3제3항제3호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7의 에너지절약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6.1.2> ④ 영 제25조의3제3항제3호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7의2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제조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6.1.2> ⑤ 영 제25조의3제3항제4호가목 및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7의3의 공정개선ㆍ자동화ㆍ정보화시설 및 첨단기술설비로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1.2> [본조신설 2021.3.16] [제13조의10에서 이동 <2026.3.20>] ## 제14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14%EC%A1%B0 영 제23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제3조에 따른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5호의 자산에 한정한다. <개정 2000.3.30, 2004.3.6, 2005.3.11, 2007.3.30, 2008.4.29, 2008.12.31, 2009.8.28, 2011.4.7, 2013.12.26, 2014.3.14, 2026.1.2> 1.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기계장비 2. 도매업ㆍ소매업ㆍ물류산업 또는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별표 3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3.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과 당해 건축물에 부착설치된 시설물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시설물 4. 전기통신업을 영위하는 자가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운용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전파법 시행령」 제68조 및 제69조에 따른 무선설비 5.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또는 제5호가목에 따른 숙박시설ㆍ전문휴양시설(골프장 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6. 영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하거나 투자하는 다음 각 목의 자산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해당 건축물에 부착된 시설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시설물 가. 「도서관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이나 미술관 다. 「공연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공연장(「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영화상영관은 제외한다) 라.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 [제목개정 2011.4.7] ## 제14조의2(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14%EC%A1%B0%EC%9D%982 ① 영 제26조의4제2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3.16, 2026.1.2> 1. 해당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 2. 해당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간접소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② 영 제26조의4제8항에 따라 직전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음수 또는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양수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평균임금, 평균임금 증가율,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이라 한다) 및 법 제29조의4제2항에 따른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이하 이 조에서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이라 한다)을 계산한다. 1. 평균임금 ┌──────────────────────────┐ │ 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 + 직전 과세연도 평균임금 │ │──────────────────────────│ │ 2 │ └──────────────────────────┘ 2. 평균임금 증가율 ┌───────────────────────────┐ │ 제1호에 따른 평균임금 - 직전 2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 │───────────────────────────│ │ 직전 2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 └───────────────────────────┘ 3.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직전 2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또는 직전 3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음수인 경우에는 각각 영(零)으로 보아 계산한다] ┌─────────────────────────────────────┐ │ 직전 2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 직전 3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 │─────────────────────────────────────│ │ 2 │ └─────────────────────────────────────┘ 4.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 ┌───────────────────────────────────────────┐ │ [제1호에 따른 평균임금 - 직전 2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1 + 직전 3년 │ │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 ③ 영 제26조의4제1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천분의 32를 말한다. <신설 2017.3.17, 2018.3.21, 2020.3.13, 2022.3.18, 2023.3.20, 2026.1.2> [본조신설 2015.3.13] ## 제14조의3(난임시술의 범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14%EC%A1%B0%EC%9D%983 영 제26조의3제4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이란 「모자보건법」에 따른 보조생식술을 말한다. <개정 2020.3.13, 2022.3.18, 2026.1.2> [본조신설 2016.3.14] ## 제14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14%EC%A1%B0%EC%9D%984 ① 영 제27조의4제5항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이란 제4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6.1.2> ② 영 제27조의4제13항제2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의 계산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개정 2022.3.18>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 /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 [본조신설 2018.3.21] [종전 제14조의4는 제14조의5로 이동 <2018.3.21>] ## 제14조의5(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14%EC%A1%B0%EC%9D%985 영 제27조의6제4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수증자가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 다만, 증여받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거나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3.13, 2026.1.2> [본조신설 2008.4.29] [제14조의4에서 이동 <2018.3.21>] ## 제15조(이월과세 적용대상자산의 취득가액)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15%EC%A1%B0 ①영 제28조 및 영 제29조에 따른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월과세적용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자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2.3.30, 2007.11.23, 2009.4.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통합일ㆍ법인전환일 또는 현물출자일 현재의 당해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0.3.30, 2005.3.11, 2017.3.17, 2024.3.22>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③영 제28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판정기준에 해당되는 자산"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이하 이 항에서 "업무무관부동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정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02.3.30, 2005.3.11, 2008.4.29, 2026.1.2> ## 제16조(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대상)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16%EC%A1%B0 ① 영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된 사회기반시설 및 부동산"이란 재정경제부장관이 같은 항 제2호의 산업과 관련된 것으로 인정한 사회기반시설 및 부동산을 말한다. <개정 2023.3.20, 2026.1.2> ② 영 제24조제2항제1호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회기반시설부동산"이라 한다) 2. 사회기반시설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0조제4항의 방법으로 사회기반시설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부동산과 관련된 증권(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증권을 말한다)에 투자하여 취득한 자산 [본조신설 2021.3.16] ## 제17조(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17%EC%A1%B0 영 제29조제3항제3호에서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무도장 운영업 2.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관광진흥법」 제5조 또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은 제외한다) 3. 유사 의료업 중 안마를 시술하는 업 4. 마사지업 [본조신설 2024.3.22] ## 제18조(부채의 범위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18%EC%A1%B0 ①영 제34조제15항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채"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부채의 합계액중 타인으로부터 조달한 차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지급이자가 차입금의 원금에 가산된 경우에는 그 지급이자 상당액은 이를 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3.30, 2002.3.30, 2005.3.11, 2006.4.17, 2008.4.29, 2009.8.28, 2013.2.23, 2016.8.9, 2026.1.2> ②영 제34조제15항 및 같은 조 제16항에 따른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같은 조 제16항제1호에 따른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이하 이 조에서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각종 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법인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자산총액을 산정함에 있어 각 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전에 해당 법인의 보유자산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를 한 때에는 같은 법에 따른 재평가차액(재평가세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공제한다. <개정 2000.3.30, 2002.3.30, 2005.3.11, 2009.8.28, 2016.8.9> ③영 제34조제15항 및 같은 조 제16항에 따라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납입자본금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각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무상감자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감자금액을 납입자본금에 가산한다. <신설 2001.3.28, 2002.3.30, 2009.8.28, 2016.8.9> ④금융채권자부채를 상환한 후 3년이내에 결손금의 발생으로 각 사업연도의 자기자본이 직전 사업연도 또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직전 사업연도의 자기자본과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부채비율을 계산한다. <개정 2001.3.28, 2009.8.28, 2016.8.9, 2018.3.21> ⑤ 금융채권자부채 상환일 전ㆍ후에 합병한 경우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할 때에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 피합병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또는 흡수되는 법인을 말한다) 및 합병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재무상태표상의 부채(제1항에 따른 부채를 말한다) 및 자기자본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합병법인의 기준부채비율을 계산한다. <개정 2009.8.28, 2013.2.23, 2016.8.9, 2018.3.21> ⑥외화표시 자산 및 부채(이하 "외화표시자산등"이라 한다)를 원화로 평가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일 현재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에 따른 환율에 의한다. <개정 2002.3.30, 2005.3.11, 2009.8.28, 2016.8.9> 1. 영 제34조제15항에 따른 부채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종료일. 다만, 가목에 따른 부채비율이 나목에 따른 부채비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기준일로 한다. 가.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통화별 외화표시자산등의 금액 범위안의 외화표시자산등에 대하여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환율로 평가하고, 그 외의 외화표시자산등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로 평가한 부채비율 나. 전체 외화표시자산등을 각 사업연도 종료일의 환율로 평가한 부채비율 2. 영 제34조제16항에 따른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부채상환분에 대하여는 상환한 날) ⑦ 삭제 <2009.8.28> ## 제19조(벤처기업 주식교환 등에 대한 세제지원대상임을 확인한 서류)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19%EC%A1%B0 영 제43조의2제9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로서 세제지원대상임이 확인가능한 서류"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세제지원대상임을 확인한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5.3.11, 2008.4.29, 2021.3.16, 2025.3.21, 2026.1.2> [본조신설 2004.3.6] ## 제19조의2(물류비용의 범위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19%EC%A1%B0%EC%9D%982 ①영 제43조의4제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②영 제43조의4제6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류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1. 생산되거나 매입한 물자(포장ㆍ수송용 용기, 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판매창고에 보관하여 소비자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 2. 소비자에게 판매(위탁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물자가 판매계약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로부터 판매자에게 물자가 반품될 때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 3. 소비자로부터 재활용가능한 물자를 회수하여 다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때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 4. 소비자로부터 파손 또는 진부화된 물자를 회수하여 폐기할 때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 [본조신설 2007.3.30] ## 제19조의3(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임을 확인한 서류)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19%EC%A1%B0%EC%9D%983 영 제43조의7제10항에서 "세제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세제지원 대상임을 확인한 서류를 말한다. 다만, 영 제43조의7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주주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에 투자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3.13, 2021.3.16, 2025.3.21, 2026.1.2> [본조신설 2014.3.14] ## 제19조의4(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임을 확인한 서류)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19%EC%A1%B0%EC%9D%984 영 제43조의8제12항에서 "세제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5.3.21, 2026.1.2> 1. 정관 사본 또는 그 밖에 과세이연 신청을 하려는 자가 영 제43조의8제1항에 따른 매각대상기업(이하 이 조에서 "매각대상기업"이라 한다)의 창업주 또는 발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매각대상기업에 대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 3. 재투자한 법인에 대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3)에 따라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만, 법 제46조의8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재투자의 경우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14.3.14] [제목개정 2017.3.17] ## 제19조의5(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신청 서류)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19%EC%A1%B0%EC%9D%985 영 제44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6.1.2> 1.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을 위한 보통주식 납입 계약서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4제3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명단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보고서 [본조신설 2025.3.21] ## 제20조(다가구주택의 정의)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20%EC%A1%B0 영 제51조의2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개정 2005.3.11, 2008.4.29, 2026.1.2> [전문개정 2002.3.30] ## 제21조(투자신탁안정기금의 범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21%EC%A1%B0 영 제53조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조합"이라 함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및 투자신탁협회등이 증권투자신탁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공동출자하여 1998년 2월 6일에 설립한 투자신탁안정기금을 말한다. <개정 2005.3.11, 2008.4.29, 2026.1.2> ## 제22조(자동차정비공장의 범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22%EC%A1%B0 영 제54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의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전문개정 2025.3.21] ## 제23조(공장입지기준면적)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23%EC%A1%B0 영 제56조제1항ㆍ제79조의3제5항ㆍ제79조의8제5항ㆍ제79조의9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00.3.30, 2002.3.30, 2005.3.11, 2006.4.17, 2008.4.29, 2010.4.20, 2011.4.7, 2026.1.2> 1. 제조공장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 2. 자동차정비공장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과 당해사업의 등록당시의 관계법령에 의한 최소기준면적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중 큰 면적 ## 제23조의2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23%EC%A1%B0%EC%9D%982 삭제 <2003.3.24> ## 제24조(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24%EC%A1%B0 ① 영 제60조제1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신설 2026.3.20> 1.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공장(이하 이 항에서 "이전공장"이라 한다)에 소재하거나 이전공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2. 이전공장에 소재하거나 이전공장에서 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 중인 자산 ② 영 제60조의2제4항제1호 및 같은 조 제18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26.1.2, 2026.3.20> 1.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이전본사"라 한다)에 소재하거나 이전본사에서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2. 이전본사에 소재하거나 이전본사에서 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 중인 자산 ③ 영 제60조의2제4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2026.3.20> 1. 이전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는 과세연도까지 제1항 각 호의 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 2. 제1호에 따른 기간 중 투자한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처분한 경우(임대한 경우를 포함하며, 영 제1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 가액 [본조신설 2022.3.18] ## 제25조(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25%EC%A1%B0 영 제61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5.3.11, 2008.4.29, 2010.4.20, 2015.3.13, 2018.3.21, 2020.3.13, 2022.3.18, 2025.3.21, 2026.1.2, 2026.3.20> 1. 나주일반산업단지 2. 김제지평선일반산업단지 3. 장흥바이오식품일반산업단지 4. 북평국가산업단지 5. 북평일반산업단지 6. 나주혁신일반산업단지 7. 강진산업단지 8. 정읍첨단과학산업단지 9. 삭제 <2025.3.21> 10. 삭제 <2025.3.21> 11. 동함평일반산업단지 12. 세풍일반산업단지(1단계) 13. 삭제 <2026.3.20> 14. 장성 동화농공단지 15. 장성 삼계농공단지 16. 장성 동화전자종합농공단지 17. 장성 황룡면 월평 준공업지역 18. 남후농공단지 19. 영덕 제2농공단지(영덕 신재생에너지혁신단지) ## 제26조(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배제 소득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26%EC%A1%B0 ① 영 제65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농업회사법인"이란 출자총액이 80억원을 초과하고 출자총액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 합계의 비중이 100분의 50 미만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6.1.2> ② 영 제65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도ㆍ소매업 및 서비스업(작물재배 관련 서비스업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6.1.2> [본조신설 2019.3.20] ## 제27조(농지의 범위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27%EC%A1%B0 ①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2.3.30, 2003.3.24, 2005.12.31> ②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2.3.30, 2003.3.24, 2005.3.11, 2005.12.31, 2006.4.17, 2006.7.5, 2007.11.23, 2010.4.20, 2011.8.3, 2014.3.14, 2017.3.17, 2018.3.21, 2024.12.3>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이 경우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농지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영 제66조제4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경작한 기간은 해당 농업인이 해당 농지등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나.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대장 등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③ 영 제66조제4항제1호가목 및 제67조제8항제1호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0만제곱미터로 한다. 다만,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로 한다. <개정 2018.3.21, 2026.1.2> ④ 영 제66조제4항제1호나목 및 제67조제8항제1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을 말한다. <신설 2008.4.29, 2010.4.20, 2014.3.14, 2026.1.2> ⑤ 영 제66조제4항제1호나목 및 제67조제8항제1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시키는 사유로서 그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08.4.29, 2010.4.20, 2014.3.14, 2026.1.2> ⑥ 영 제66조제7항 단서 및 제67조제7항 단서에 따른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는 보상금 산정 당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신설 2010.4.20, 2014.3.14> ⑦ 영 제66조제12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09.4.7, 2010.4.20, 2011.8.3, 2017.3.17, 2018.3.21, 2026.1.2> 1.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지구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 3.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4.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도시개발구역 5. 「철도건설법」제9조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예정지구 또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 등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해당 주민이 직접적인 행위제한(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ㆍ분할 등)을 받는 지역 ## 제27조의2(축사용지의 범위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27%EC%A1%B0%EC%9D%982 ① 영 제66조의2제3항에 따른 축사용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가축의 사육에 사용한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로 한다. ② 영 제66조의2제3항에 따른 축사용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3.17, 2018.3.21> 1.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축사용지임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될 것 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 축사용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가축의 사육에 종사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축사용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될 것 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나. 제7항나목의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의 확인 ③ 영 제66조의2제3항제1호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다만,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로 한다. <개정 2026.1.2> ④ 영 제66조의2제3항제1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을 말한다. <개정 2026.1.2> ⑤ 영 제66조의2제3항제1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시키는 사유로서 그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6.1.2> ⑥ 영 제66조의2제7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3.17, 2018.3.21, 2026.1.2> 1.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지구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 3.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4.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도시개발구역 5. 「철도건설법」 제9조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예정지구 또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해당 주민이 직접적인 행위제한(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ㆍ분할 등)을 받는 지역 ⑦영 제66조의2제8항에 따른 폐업 여부는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개정 2017.3.17> 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하는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의 확인 ⑧ 영 제66조의2제10항 단서에 따른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는 보상액 산정 당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본조신설 2011.8.3] ## 제27조의3(어업용 토지등의 범위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27%EC%A1%B0%EC%9D%983 ① 영 제66조의3제3항에 따른 어업용 토지등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양식 또는 수산종자생산에 사용한 건물과 토지로 한다. ② 영 제66조의3제3항에 따른 어업용 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어업용 토지등임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될 것 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 어업용 토지등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양식 또는 수산종자생산에 종사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어업용 토지등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될 것 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하는 양식 또는 수산종자생산 종사 기간 확인서의 확인 ③ 영 제66조의3제3항제1호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다만,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로 한다. <개정 2026.1.2> ④ 영 제66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말한다. <개정 2026.1.2> ⑤ 영 제66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시키는 사유로서 그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6.1.2> ⑥ 영 제66조의3제7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지구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 3.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4.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도시개발구역 5. 「철도건설법」 제9조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예정지구 또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해당 주민이 직접적인 행위제한(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ㆍ분할 등)을 받는 지역 ⑦ 영 제66조의3제8항 후단에 따른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는 보상액 산정 당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본조신설 2018.3.21] [종전 제27조의3은 제28조로 이동 <2018.3.21>] ## 제27조의4(자경산지의 범위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27%EC%A1%B0%EC%9D%984 ① 영 제66조의4제3항에 따른 산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한다. ② 영 제66조의4제3항에 따른 산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산지임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될 것 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 산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산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될 것 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하는 자경기간 확인서의 확인 ③ 영 제66조의4제3항제1호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다만,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로 한다. <개정 2026.1.2> ④ 영 제66조의4제3항제1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말한다. <개정 2026.1.2> ⑤ 영 제66조의4제3항제1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시키는 사유로서 그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6.1.2> ⑥ 영 제66조의3제7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지구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 3.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4.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도시개발구역 5. 「철도건설법」 제9조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예정지구 또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해당 주민이 직접적인 행위제한(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ㆍ분할 등)을 받는 지역 ⑦ 영 제66조의4제8항 후단에 따른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는 보상액 산정 당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본조신설 2018.3.21] ## 제28조(농지대토 경작개시기간의 예외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28%EC%A1%B0 ① 영 제67조제3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10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1.2> 1.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경우 2.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농지개량을 하기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 3. 자연재해로 인하여 영농이 불가능하게 되어 휴경하는 경우 ② 영 제67조제3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10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2년을 말한다. <개정 2026.1.2> [본조신설 2014.3.14] [제27조의3에서 이동 <2018.3.21>] ## 제28조의2(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28%EC%A1%B0%EC%9D%982 영 제68조의2제4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6.1.2> [본조신설 2025.3.21] ## 제29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29%EC%A1%B0 ① 영 제69조제1항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26조에 따른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제4항에 따라 계산한 한도액이 음수인 경우 영으로 한다. ② 영 제69조제1항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201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결산재무제표상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아 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한다. ③ 법 제72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자금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및 그 이자금액의 지출에 관하여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경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1.2> ④ 법 제72조제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계약이전의 이행을 위한 자금을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및 그 이자금액의 지출에 관하여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경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전문개정 2013.2.23] ## 제29조의2(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의 범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29%EC%A1%B0%EC%9D%982 영 제70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6.1.2> 1.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 2.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또는 제34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체육단체 [전문개정 2023.3.20] ## 제29조의3(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는 비영리의료법인의 소재 지역의 범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29%EC%A1%B0%EC%9D%983 영 제7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별표 8의6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6.1.2> [본조신설 2011.4.7] ## 제29조의4(기부장려금단체의 해당 요건충족 여부 보고기한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29%EC%A1%B0%EC%9D%984 ①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부장려금단체는 영 제7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충족(이하 이 조에서 "해당 요건충족"이라 한다) 여부를 별지 제53호의3서식의 기부장려금단체 해당 요건충족 여부 보고서에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7> 1.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해당 요건충족 여부: 지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3월 31일 2. 지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해당 요건충족 여부: 지정일부터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3월 31일 3. 지정일부터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해당 요건충족 여부: 지정일부터 6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3월 31일 ② 국세청장은 기부장려금단체가 제1항 각 호의 기한까지 해당 요건충족 여부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한이 속하는 연도의 5월 31일까지 해당 요건충족 여부를 보고하도록 지체 없이 기부장려금단체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영 제71조제1항제4호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7호에 따른 별지 제6호의2서식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 및 제19조의2제4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의7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1.3.16, 2025.3.21, 2026.1.2> ④ 국세청장은 영 제71조제8항에 따라 기부장려금단체 지정취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기부장려금단체 해당 요건충족 여부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 1. 지정취소 대상 기부금단체명 2. 지정취소 사유 3. 그 밖에 지정취소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6.2.25] ## 제30조(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30%EC%A1%B0 영 제74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징집,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8.28, 2026.1.2>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2. 「병역법」에 따른 징집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본조신설 2009.4.7] ## 제31조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31%EC%A1%B0 삭제 <2002.3.30> ## 제32조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32%EC%A1%B0 삭제 <2002.3.30> ## 제32조의2(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32%EC%A1%B0%EC%9D%982 영 제79조의3제5항제2호, 제79조의8제5항제2호, 제79조의9제5항제2호 및 제79조의10제6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10.4.20, 2013.3.23, 2026.1.2> 1. 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 2. 용지의 보상 등에 관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기본계획에서 기존공장을 이전할 장소의 미확정 등으로 인하여 같은 장소에서 일정기간 영업이 가능하도록 한 경우 4.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혁신도시 개발계획에서 기존공장을 이전할 장소의 미확정 등으로 인하여 같은 장소에서 일정기간 영업이 가능하도록 한 경우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2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수립한 공장에 대한 이주대책에서 기존공장을 이전할 장소의 미확정 등으로 인하여 같은 장소에서 일정기간 영업이 가능하도록 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조신설 2007.3.30] [제목개정 2010.4.20] ## 제32조의3(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32%EC%A1%B0%EC%9D%983 ① 영 제79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물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4.7, 2026.1.2> 1. 물류시설용 건물이 있는 경우: 물류시설용 건물 및 해당 건물의 바닥면적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부수토지 2. 물류시설용 건물이 없는 경우: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ㆍ조립 및 수선 등에 사용된 토지로서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를 받았거나 신고수리된 면적 이내의 토지 [본조신설 2010.4.20] ## 제33조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33%EC%A1%B0 삭제 <2013.2.23> ## 제33조의2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33%EC%A1%B0%EC%9D%982 삭제 <2013.2.23> ## 제34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34%EC%A1%B0 ①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나 연말정산신청을 할 때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는 연도말 현재의 납입액이 표시되어 있는 주택마련저축통장 사본 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16조의3에 따라 주택마련저축납입내역을 일괄적으로 적어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영 제81조제6항제4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5호에서 "입주자모집승인 취소 등으로 기존의 청약에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되어 종전에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는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24.11.15, 2026.1.2>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국토교통부령 제1391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7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④ 영 제81조제15항제1호 단서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신설 2025.3.21, 2026.1.2> 1. 원천징수영수증 2. 근로소득 지급확인서 ⑤ 영 제81조제15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란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병적증명서를 말한다. <신설 2019.3.20, 2024.11.15, 2025.3.21, 2026.1.2> [본조신설 2008.4.29] [제목개정 2010.4.20] ## 제35조(통보에 대한 의견 제시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35%EC%A1%B0 법 제87조제9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저축 취급기관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가입자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하며, 그 통보내용에 이의가 있는 해당 가입자는 해당 저축 취급기관이 국세청장에게서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고 그 사실을 해당 저축 취급기관에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가입자가 사망, 해외장기출장,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3.20, 2025.3.21> [본조신설 2008.4.29] ## 제36조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36%EC%A1%B0 삭제 <2021.3.16> ## 제37조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37%EC%A1%B0 삭제 <2000.3.30> ## 제38조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38%EC%A1%B0 삭제 <2000.3.30> ## 제39조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39%EC%A1%B0 삭제 <2000.3.30> ## 제40조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40%EC%A1%B0 삭제 <2000.3.30> ## 제41조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41%EC%A1%B0 삭제 <2000.3.30> ## 제42조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42%EC%A1%B0 삭제 <2014.3.14> ## 제42조의2(통보에 대한 의견제시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42%EC%A1%B0%EC%9D%982 영 제82조의5제5항, 제83조의3제4항, 제92조의13제2항, 제93조의2제2항, 제93조의6제3항, 제93조의7제5항 또는 제93조의14제11항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저축취급기관 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가입자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하며, 그 통보 내용에 이의가 있는 해당 가입자는 해당 저축취급기관 또는 금융회사등이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고 그 사실을 해당 저축취급기관 또는 금융회사등에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가입자가 사망, 해외장기출장,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3.14, 2022.3.18, 2026.3.20, 2026.5.22> [본조신설 2013.2.23] ## 제42조의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42%EC%A1%B0%EC%9D%983 ① 영 제93조의4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을 말한다. <신설 2024.12.31, 2026.1.2>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1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제외한다. 2. 영 제93조의4제8항제4호에 따른 주식.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3항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계산할 때 같은 종목의 주식을 2회 이상 취득한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이동평균법에 따라 계산한다. <신설 2024.12.31> ③ 영 제93조의4제1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식"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말한다. <신설 2024.12.31, 2026.1.2> ④ 신탁업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법 제91조의18제3항제3호 각 목의 재산으로 운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제5항제3호에 따라 해당 신탁업자의 고유재산을 관리하는 계정에 대한 일시적인 자금의 대여를 통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1.3.16> ⑤ 제4항에 따른 운용을 통해 발생한 이자소득은 법 제91조의18제5항에 따른 이자소득등에 포함된다. <개정 2021.3.16> [본조신설 2016.3.14] ## 제43조(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43%EC%A1%B0 영 제93조의10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4.3.29, 2026.1.2> 1. 육아휴직 급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7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 2. 육아휴직수당: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마목에 따른 육아휴직수당을 받는 사람이 해당 소속 기관의 장으로부터 발급받은 휴직증명서 3.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병역법 시행령」 제155조의7제2항에 따른 병적증명서, 그 밖에 복무 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본조신설 2024.3.22] ## 제43조의2(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43%EC%A1%B0%EC%9D%982 영 제93조의14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을 말한다. 다만,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의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소득금액증명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원천징수영수증 2. 근로소득 지급확인서 [본조신설 2026.5.22] [종전 제43조의2는 제43조의3으로 이동 <2026.5.22>] ## 제43조의3(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신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43%EC%A1%B0%EC%9D%983 영 제9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6.1.2> [본조신설 2025.3.21] [제4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43조의3은 제43조의4로 이동 <2026.5.22>] ## 제43조의4(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제출서류)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43%EC%A1%B0%EC%9D%984 영 제96조제8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제8항에 따른 별지 제23호의2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전문개정 2020.3.13] [제43조의3에서 이동 <2026.5.22>] ## 제44조(주택임대기간의 계산)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44%EC%A1%B0 영 제97조제5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으로서 3월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 제44조의2(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44%EC%A1%B0%EC%9D%982 영 제97조의6제1항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8제3항제2호의 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개정 2026.1.2> 1.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70 이상을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 제공할 것 2.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각 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6억원 이하일 것 3.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각 주택의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본조신설 2015.10.30] ## 제44조의3(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44%EC%A1%B0%EC%9D%983 ① 영 제98조의8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준공후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이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3호의7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6.1.2> ② 영 제98조의8제2항제2호 및 같은 항 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준공후미분양주택 확인 대장"이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3호의8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6.1.2> ③ 영 제98조의8제4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6.1.2> [본조신설 2025.3.21] [종전 제44조의3은 제44조의4로 이동 <2025.3.21>] ## 제44조의4(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44%EC%A1%B0%EC%9D%984 영 제99조제2항 단서 및 영 제99조의3제4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당해주택건설업자로부터 다른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의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1.3.28, 2005.3.11, 2008.4.29, 2010.4.20, 2026.1.2> [제44조의3에서 이동 <2025.3.21>] ## 제45조(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45%EC%A1%B0 ① 영 제99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5.3.21, 2026.1.2> 1. 경기도 연천군 및 가평군 2. 인천광역시 강화군 및 옹진군 ② 영 제99조의4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기업도시개발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영암ㆍ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개발구역 2.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개발구역 [본조신설 2023.3.20] [종전 제45조는 제44조의3으로 이동 <2023.3.20>] ## 제45조의2(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45%EC%A1%B0%EC%9D%982 ① 영 제99조의6제3항에 따른 문서는 체납액 납부계획서를 말한다. ② 영 제99조의6제8항에 따른 신청서는 납부고지 유예, 지정납부기한ㆍ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연장(이하 "지정납부기한등연장"이라 한다) 및 압류ㆍ매각의 유예 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16.3.14, 2021.3.16> ③ 삭제 <2016.3.14> [본조신설 2013.10.21] [종전 제45조의2는 제45조의3으로 이동 <2013.10.21>] ## 제45조의3(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청 서류)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45%EC%A1%B0%EC%9D%983 영 제99조의13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의2서식의 납입확인서를 말한다. <개정 2026.1.2> [본조신설 2025.3.21] [종전 제45조의3은 제45조의4로 이동 <2025.3.21>] ## 제45조의4(월 평균 근로소득의 계산)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45%EC%A1%B0%EC%9D%984 영 제100조의2제4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월 평균 근로소득"이란 거주자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기업에서 받은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해당 과세기간 중 해당 기업에서 근무한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15일 미만 근무한 달은 총급여액 및 근무한 기간의 개월 수의 계산에서 제외하되, 해당 과세기간 중 12월부터 근무한 경우에는 15일 미만 근무한 경우에도 1개월로 보아 월 평균 근로소득을 산정한다. <개정 2026.1.2> [전문개정 2022.3.18] [제45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45조의4는 제45조의5로 이동 <2025.3.21>] ## 제45조의5(유가증권 등의 범위 및 가액)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45%EC%A1%B0%EC%9D%985 ① 영 제100조의4제3항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신설 2022.3.18, 2026.1.2> 1.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다음 각 목의 유가증권 가. 국채ㆍ지방채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그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채권 나. 사채(회사채 등 유가증권을 말한다) 다. 수표 또는 어음 ② 영 제100조의4제3항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권리"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말한다. <신설 2022.3.18, 2026.1.2> 1.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2.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제1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3.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토지상환채권 가. 「택지개발촉진법」 나. 「도시개발법」 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라. 「신항만건설촉진법」 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4. 「주택법」 제80조에 따른 주택상환사채 ③영 제100조의4제8항제5호에 따른 제1항 각 호의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9.4.7, 2010.4.20, 2015.3.13, 2016.3.14, 2022.3.18, 2023.3.20>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 소유기준일(영 제100조의4제4항에 따른 소유기준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현재 법률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소유기준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 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주식, 출자지분 및 제1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 액면가액 ④영 제100조의4제8항제5호에 따른 제2항 각 호의 권리에 대한 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2016.3.14, 2020.3.13, 2022.3.18> 1. 제2항제1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소유기준일 현재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 처분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가격에 청산금(납부한 금액에 한한다)을 합한 금액 나. 소유기준일 현재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가격에 청산금(지급받은 금액에 한한다)을 차감한 금액 2. 제2항제2호에 따른 권리 : 소유기준일 현재까지 납입한 금액 3.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채권 : 액면가액 [본조신설 2007.3.30] [제목개정 2022.3.18] [제45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45조의5는 제45조의6으로 이동 <2025.3.21>] ## 제45조의6(사업자 외의 자의 범위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45%EC%A1%B0%EC%9D%986 영 제100조의6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외의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교부 또는 부여받지 아니한 자를 말하고, 같은 항 제4호의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교부 또는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13.2.23, 2014.3.14, 2015.3.13, 2026.1.2> 1. 「소득세법」 제168조제3항, 「법인세법」 제111조제3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2.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본조신설 2007.3.30] [제목개정 2013.2.23] [제45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45조의6은 제45조의7로 이동 <2025.3.21>] ## 제45조의7(자료의 제출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45%EC%A1%B0%EC%9D%987 ① 영 제100조의7제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거주자의 가족관계증명서(법 제100조의3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외국인의 경우는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말한다) 및 주민등록표등본과 다음 각 호의 해당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10.4.20, 2013.2.23, 2017.3.17, 2020.3.13, 2021.3.16, 2024.3.22, 2025.3.21, 2026.1.2> 1. 영 제100조의2제1항에 따른 동거입양자를 부양하는 경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양관계 증명서 2. 영 제100조의2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거주자의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 부양자녀의 재학증명서 및 교육비납입증명서 등 부양사실을 입증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료 3. 영 제10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 부양자녀의 재학증명서 및 교육비납입증명서 등 부양사실을 입증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료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중증장애인 확인서 사본 나.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4. 영 제100조의2제3항 및 제100조의4제9항에 따른 장애인을 부양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중증장애인 확인서 사본 나.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5. 법 제100조의3제5항제2호나목2) 단서, 제100조의4제2항, 영 제100조의2제3항제2호 및 제100조의4제9항제2호에 따른 일시퇴거의 경우 : 본래 주소지 및 일시 퇴거지의 주민등록표등본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해당 자료 가. 취학을 위하여 일시 퇴거한 경우 : 해당 학교(학원 등을 포함한다)의 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 나.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일시 퇴거한 경우 :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 다. 근무를 위하여 일시 퇴거한 경우 : 해당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 6. 영 제100조의4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해당 자료 가. 영 제100조의4제3항제1호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 :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나 토지대장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본 나. 영 제100조의4제3항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 자동차 등록증 사본 다. 영 제100조의4제3항제3호에 따른 전세금 : 전세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라. 영 제100조의4제3항제4호의 금융재산 : 해당 금융재산의 통장 사본 또는 잔액증명서. 다만, 보통예금, 저축예금 및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의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일평균잔액증명서로 한다. 마. 영 제100조의4제3항제5호에 따른 회원권 : 회원증 사본 바. 영 제100조의4제3항제6호에 따른 유가증권 : 주식 또는 국채ㆍ지방채 등의 잔고증명서 또는 국채ㆍ지방채 등의 사본 사. 영 제100조의4제3항제7호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ㆍ청산금 등 납입영수증, 토지상환채권 사본 또는 주택상환사채 사본 ② 영 제100조의14제1항제1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7.3.17, 2026.1.2> 1.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도시보증공사 2.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 3. 「공공주택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4. 삭제 <2022.3.18> ③ 영 제100조의14제2항제2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신설 2017.3.17, 2019.3.20, 2020.3.13, 2022.3.18, 2025.3.21, 2026.1.2> 1. 「주택도시기금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증업무 관련 자료 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신용보증 관련 자료 3.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 관련 자료 [본조신설 2007.3.30] [제목개정 2017.3.17] [제45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45조의7은 제45조의8로 이동 <2025.3.21>] ## 제45조의8(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지급액의 열람)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45%EC%A1%B0%EC%9D%988 ①국세청장은 영 제100조의7제3항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액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 등에 게시하여 거주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3> ②국세정보통신망 등에 의한 열람시기 및 열람방법 등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7.3.30] [제목개정 2013.2.23] [제45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45조의8은 제45조의9로 이동 <2025.3.21>] ## 제45조의9(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첨부서류)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45%EC%A1%B0%EC%9D%989 영 제100조의16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2.23, 2026.1.2> 1. 준청산일 현재의 해당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 2. 준청산일 현재의 해당 내국법인의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 [본조신설 2009.4.7] [제45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45조의9는 제45조의10으로 이동 <2025.3.21>] ## 제45조의10(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45%EC%A1%B0%EC%9D%9810 ① 영 제100조의32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란 별지 제114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6.1.2> ② 영 제100조의32제4항제2호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세액"이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더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2.3.18, 2026.1.2> ③ 영 제100조의32제4항제2호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액"이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2.3.18, 2026.1.2> ④ 영 제100조의32제4항제2호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은행법」 등 개별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금액 한도 이내에서 적립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0.3.13, 2021.3.16, 2022.3.18, 2026.1.2> 1. 「은행법」 등 개별 법령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준비금(영 제100조의32제4항제2호나목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2. 금융회사 또는 공제조합이 해당 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 또는 대손준비금 등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 3.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보험업법」에 따라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과 보증준비금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 4. 「지방공기업법」 제6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방공사가 감채적립금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신탁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같은 법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신탁사업적립금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 ⑤ 삭제 <2024.3.22> ⑥ 영 제100조의32제4항제2호파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0.3.13, 2022.3.18, 2026.1.2> 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4에 따른 수협은행이 같은 법 제167조에 따른 신용사업특별회계에 법률 제14242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4항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 등에 관한 약정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잉여금처분으로 배당하는 금액 2.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증보험업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가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에 관한 약정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잉여금처분으로 배당하는 금액 ⑦ 영 제100조의32제6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법 제104조의10제1항제2호에 따른 비해운소득을 재원으로 취득한 자산을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04조의10제1항제1호에 따른 해운소득과 공동재원으로 취득한 자산의 투자합계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3.20, 2022.3.18, 2026.1.2> 공동재원으로 = 해당 자산을 취득 × 비해운소득과 관련한 해당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 취득한 자산 하기 위하여 해당 도의 소득 의 투자합계 사업연도에 지출한 ───────────────────────── 액 금액 해운소득 및 비해운소득과 관련한 해당 사업연도 의 전체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⑧ 영 제100조의32제6항제1호가목2)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축ㆍ증축하는 업무용 건축물"이란 공장, 영업장, 사무실 등 해당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른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법인이 해당 건축물을 임대하거나 업무의 위탁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을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부동산업, 건설업 또는 종합소매업을 주된 사업(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부동산업, 건설업 또는 종합소매업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총 수입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으로 하는 법인이 해당 건축물을 임대하는 경우(종합소매업의 경우에는 영업장을 임대하는 것으로 임대료를 매출액과 연계하여 수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9.3.20, 2022.3.18, 2026.1.2> ⑨ 제7항 및 제8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건축물 중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부분과 그러하지 아니한 부분이 함께 있거나 해당 건축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신증축건축물에 대한 투자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다만, 해당 건축물 중 해당 법인이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부분의 연면적을 해당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으로 나눈 비율(이하 이 항에서 "직접업무사용 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100으로 보고, 해당 건축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직접업무사용 비율은 해당 법인의 지분율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9.3.20, 2022.3.18> 해당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기 위하여 해당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건축비 × 직접업무사용 비율 ⑩ 영 제100조의32제10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의 합계액을 포함한다. 다만, 영 제26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의 합계액은 제외한다. <개정 2019.3.20, 2022.3.18, 2026.3.20> ⑪ 영 제100조의32제1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지급액의 평균액"이란 제1호의 금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3.20, 2022.3.18, 2026.1.2, 2026.3.20> 1. 해당 사업연도에 최초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신규 상시근로자"라 한다)에 대한 영 제100조의32제10항에 따른 임금지급액 2. 영 제26조의4제3항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신규 상시근로자 수 ⑫ 영 제100조의32제15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출연하는 경우"란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협약을 제2호 각 목에 따른 보증기관과 체결하여 같은 목의 해당 출연금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3.20, 2020.3.13, 2021.3.16, 2022.3.18, 2025.3.21, 2025.10.31, 2026.1.2, 2026.3.2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 및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다.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 라. 설립된 후 7년 이내인 중소기업 마.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 보다 증가한 중소기업 바. 영 별표 7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연구하는 중소기업(영 제9조제12항에 따라 신성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이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로 인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금 가.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 같은 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같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나.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가 같은 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같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3조제5호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같은 영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은행등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출연하는 출연금(같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출연해야 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⑬ 영 제100조의32제17항에서 "합병을 하거나 사업을 양수하는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합병법인 또는 사업양수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합병 또는 사업양수의 대가로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에 따른 기업소득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3.20, 2022.3.18, 2026.1.2, 2026.3.20> ⑭ 영 제100조의32제21항제1호라목에서 "그 밖에 업종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해당 자산의 임대업이 주된 사업(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영 제100조의32제6항제1호가목1)에 따른 자산의 임대업의 수입금액이 총 수입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인 법인이 해당 자산을 대여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3.20, 2022.3.18, 2026.1.2, 2026.3.20> ⑮ 영 제100조의32제21항제2호에서 "제6항제1호가목2)에 따른 업무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3.20, 2022.3.18, 2026.1.2, 2026.3.20> 1. 해당 법인이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을 준공 후 2년 이내에 임대하거나 위탁하는 등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제8항 후단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부동산업, 건설업 또는 종합소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해당 건축물을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을 준공 전에 처분하거나 준공 후 2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그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의 건설에 착공한 후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 ⑯ 영 제100조의32제22항에서 "제2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날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개정 2019.3.20, 2022.3.18, 2026.1.2, 2026.3.20> 1. 영 제100조의32제21항제1호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날 2. 제15항제1호에 따라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을 임대하거나 위탁하는 날 등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날 3. 제15항제2호에 따라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을 처분한 날 4. 제15항제3호에 따라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의 건설을 중단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 ⑰ 영 제100조의32제24항에 따라 합병법인 등이 피합병법인 등의 미환류소득 또는 초과환류액(이하 이 항에서 "미환류소득등"이라 한다)을 승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3.20, 2022.3.18, 2026.3.20> 1. 피합병법인이 소멸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미환류소득등(합병등기일을 사업연도 종료일로 보고 계산한 금액으로서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나목의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합병법인의 해당 사업연도말 미환류소득등에 합산 2. 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미환류소득등(분할등기일을 사업연도 종료일로 보고 계산한 금액으로서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나목의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분할되는 각 사업부문의 자기자본의 비율에 따라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말 미환류소득등에 합산 [본조신설 2018.3.21] [제목개정 2026.3.20] [제45조의9에서 이동 <2025.3.21>] ## 제46조(조세회피 우려 사유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46%EC%A1%B0 ① 영 제100조의17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전 과세연도의 손익배분비율과 해당 과세연도의 손익배분비율을 달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1.2> 1. 해당 동업기업 내 어느 하나의 동업자군의 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 합계가 직전 과세연도에는 영(零)보다 크고 해당 과세연도에는 영보다 적은 경우 2. 해당 동업기업 내 어느 하나의 동업자군의 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 합계가 직전 과세연도에는 영보다 적고 해당 과세연도에는 영보다 큰 경우 ② 제1항은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동업자군에 속하는 동업자에 한하여 적용하며, 해당 과세연도중 동업자가 가입하거나 탈퇴하여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되지 아니한 동업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본조신설 2008.4.29] ## 제46조의2(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시 첨부서류)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46%EC%A1%B0%EC%9D%982 ① 영 제100조의24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표준재무상태표 및 같은 항 제3호의3에 따른 표준손익계산서를 말한다. <신설 2025.11.28, 2026.1.2> ② 영 제100조의24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5.11.28, 2026.1.2, 2026.3.20>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거주자군 및 「소득세법」 제121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로 구성된 비거주자군: 다음의 서류 중 해당 거주자군 또는 비거주자군과 관련된 서류 1)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의 이자소득명세서, 배당소득명세서,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명세서, 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기타소득명세서 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제2항제1호가목ㆍ나목ㆍ라목의 서류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2조의 조정계산서 및 관련 서류 4)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의 기부금명세서 5)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의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 명세서 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의 서류 나. 내국법인군 및 「법인세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으로 구성된 외국법인군: 다음의 서류 중 해당 내국법인군 또는 외국법인군과 관련된 서류 1)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제4호부터 제56호까지 및 제60호의 서류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 각 호의 서류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의 서류 다.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에 따른 비거주자로 구성된 비거주자군 및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으로 구성된 외국법인군: 다음의 서류 중 해당 비거주자군 또는 외국법인군과 관련된 서류 1)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1)의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 2)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5)의 비거주자의 사업소득ㆍ기타소득 등 지급명세서 3)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7)의 유가증권양도소득 지급명세서 4)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8)의 양도소득 지급명세서 2. 배분한도 초과결손금계산서 3. 수동적동업자 이월결손금계산서 4. 동업기업 세액배분명세서 [본조신설 2010.4.20] ## 제46조의3(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46%EC%A1%B0%EC%9D%983 ①영 제104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운항"이란 2개 이상의 해운기업이 각 1척 이상의 선박을 투입하여 공동배선계획에 따라 운항하면서 다른 해운기업이 투입한 선박에 대하여도 상호 일정한 선복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된 운항형태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19.3.20, 2026.1.2> ②영 제104조의7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선박"이란 「국제선박등록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국제선박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6.4.17, 2008.4.29, 2010.4.20, 2026.1.2> 1. 해당 기업이 소유한 선박 2. 해당 기업 명의의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裸傭船) 3. 해당 기업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시설대여업 등록을 한 자로부터 소유권 이전 연불조건부로 리스한 선박 ③영 제104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운항순톤수는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신청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영 제104조의7제6항에 따라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 요건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요건명세서의 제출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개정 2008.4.29, 2009.4.7> ④영 제104조의7제2항제2호 나목에서 "외항해상운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임대차와 관련된 활동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활동"이라 함은 외항해상운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컨테이너의 임대차와 관련된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⑤영 제104조의7제2항제2호 바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복합운송활동"이라 함은 선박과 항공기ㆍ철도차량 또는 자동차 등 2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운송활동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⑥ 영 제104조의7제2항제2호사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활동"이란 외항해상운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컨테이너의 매각과 관련된 활동을 말한다. <신설 2017.3.17, 2026.1.2> ⑦ 영 제104조의7제8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법인세법」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특례적용기간에 관하여 작성한 「법인세법」 제60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09.8.28, 2017.3.17, 2026.1.2> ⑧영 제104조의7제9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제6항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07.11.23, 2008.4.29, 2009.4.7, 2009.8.28, 2017.3.17, 2026.1.2> [본조신설 2005.3.11] ## 제46조의4(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대상 집합투자증권의 범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46%EC%A1%B0%EC%9D%984 영 제104조의16제5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증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한 증권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 [본조신설 2026.3.20] [종전 제46조의4는 제46조의5로 이동 <2026.3.20>] ## 제46조의5(학교에 기부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의 범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46%EC%A1%B0%EC%9D%985 ① 영 제104조의17제2항에서 "연구ㆍ시험용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연구ㆍ시험용시설로서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상시설이 중고품이거나 기부 이후 운휴 중에 있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6.3.14, 2019.3.20, 2026.1.2> ② 영 제104조의17제2항에서 "직업훈련용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직업훈련용시설로서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상시설이 중고품이거나 기부 이후 운휴 중에 있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6.3.14, 2019.3.20, 2026.1.2> [본조신설 2009.4.7] [제46조의4에서 이동 <2026.3.20>] ## 제47조(기업의 운동경기부 등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47%EC%A1%B0 ① 영 제104조의2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종목"이란 각각 별표 9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목을 말한다. <신설 2022.3.18, 2026.1.2> ② 영 제104조의20제4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4.3.14, 2022.3.18, 2026.1.2> 1. 선수의 선발 심사 등 운동경기부 또는 이스포츠경기부의 창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드는 비용 2. 경기장 및 훈련장 사용료 3. 식비 4. 전지훈련비 5. 훈련시설 보수비 6. 경기용품, 훈련장비, 운동경기복, 약품의 구입비 및 수선비 7. 경기대회 참가비 및 참가를 위한 이동경비 8. 경기대회 참가를 위한 현지 숙식비 9. 선수숙소 및 선수 이동차량에 대한 임차료 10. 그 밖에 운동경기부 또는 이스포츠경기부 운영에 직접 드는 경비 [본조신설 2011.4.7] [제목개정 2022.3.18] ## 제47조의2(실질적 지배의 기준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47%EC%A1%B0%EC%9D%982 ① 영 제104조의2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대한민국 국민(「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재외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한다)"이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0.4.21, 2026.1.2> ② 영 제104조의21제5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6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가목ㆍ나목의 계산식에서 "환율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0.4.21, 2021.3.16, 2025.10.31, 2026.1.2, 2026.3.20> 1. 영 제104조의21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환율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산한 금액 = A × B │ │A: 국내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 │에서 발생한 현지화로 표시된 매출액을 같은 과세연도의 「법인세법 시행규칙」 │ │제44조의2에 따른 평균환율(이하 이 항에서 "평균환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원 │ │화로 환산한 금액 │ │B: 국내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생산자물가지수의 평균값 │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에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 │ │는 생산자물가지수의 합계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나눈 것을 말하며, 이 │ │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감면대상 소득이 귀속되는 과세연도의 생산자물가지수의 │ │평균값을 나눈 비율(1보다 작은 경우에는 1로 한다) │ └────────────────────────────────────────┘ 2. 영 제104조의21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환율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산한 금액 = A × B │ │A: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에서 그 사업장이 양도ㆍ폐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 │ │도의 직전 과세연도(이하 이 호에서 "직전 과세연도"라 한다)에 발생한 현지화 │ │로 표시된 매출액을 같은 과세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 │ │액 │ │B: 직전 과세연도의 생산자물가지수의 평균값으로 감면대상 소득이 귀속되는 과세│ │연도의 생산자물가지수의 평균값을 나눈 비율(1보다 작은 경우에는 1로 한다) │ └──────────────────────────────────────┘ 3. 영 제104조의21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환율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산한 금액 = A × B │ │A: 국내로 복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에서 발 │ │생한 현지화로 표시된 매출액을 같은 과세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 │ │액 │ │B: 국내로 복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생산자물가지수의 평균값으로 감 │ │면대상 소득이 귀속되는 과세연도의 생산자물가지수의 평균값을 나눈 비율(1보다 작은 경 │ │우에는 1로 한다) │ └────────────────────────────────────────────┘ 4. 영 제104조의21제6항제2호 또는 같은 항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환율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산한 금액 = A × B │ │A: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에서 축소완료한 생산량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확 │ │인한 생산량에 대하여 현지화로 표시된 매출액을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의 │ │축소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 │금액 │ │B: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의 축소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생산자물 │ │가지수의 평균값으로 감면대상 소득이 귀속되는 과세연도의 생산자물가지수의 │ │평균값을 나눈 비율(1보다 작은 경우에는 1로 한다) │ └──────────────────────────────────────┘ 5. 영 제104조의21제6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에서 축소한 생산량(사업장의 축소를 시작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의 생산량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생산량을 차감한 생산량을 말한다)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확인한 생산량에 대하여 현지화로 표시된 매출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 ③ 영 제104조의21제12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란 사업장 부지 안에 있는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식당ㆍ휴게실ㆍ목욕실ㆍ세탁장ㆍ의료실ㆍ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제공되는 시설과 대피소ㆍ무기고ㆍ탄약고 및 교육시설의 바닥면적은 제외한다)을 합산한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3.20, 2024.3.22, 2026.1.2, 2026.3.20> ④ 영 제104조의21제12항제2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개정 2023.3.20, 2024.3.22, 2026.1.2, 2026.3.20> ⑤ 영 제104조의21제14항에서 "그 밖에 필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20.4.21, 2021.3.16, 2023.3.20, 2024.3.22, 2025.10.31, 2026.3.20> 1.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장을 경영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영 제104조의21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외사업장을 양도했거나 폐쇄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국내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서 국외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폐쇄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영 제104조의21제3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 확인한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의 생산량 축소완료 확인서 사본 4. 영 제104조의21제6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 확인한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의 생산량 축소 확인서 사본 5. 영 제104조의21제11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에서 사업장 간 업종 유사성을 확인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6. 영 제104조의21제1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장이 제4항에 따른 공장인 경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발급받은 유휴면적 현장조사 확인서 사본 [본조신설 2019.3.20] [제목개정 2020.4.21] ## 제47조의3(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47%EC%A1%B0%EC%9D%983 영 제104조의24제5항 단서에서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한 내국법인"이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연결재무상태표(같은 호에 따른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호가목에 따른 재무상태표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부채액이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6.3.20] [종전 제47조의3은 제47조의4로 이동 <2026.3.20>] ## 제47조의4(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47%EC%A1%B0%EC%9D%984 ① 법 제104조의28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7.3.17, 2026.1.2> 1. 국제올림픽위원회와의 계약을 통하여 국제올림픽위원회의 휘장을 사용하는 경기시간 및 점수 측정업체 또는 경기관리 정보시스템 운영업체 2.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지역별 독점방송중계권자 ② 법 제104조의28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임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7.3.17, 2026.1.2> 1.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동계올림픽대회 방송중계에 필요한 시설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설립한 올림픽방송제작사 2.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지역별 독점방송중계권자 3. 국제올림픽위원회와의 계약을 통하여 국제올림픽위원회의 휘장을 사용하는 경기시간 및 점수 측정업체 또는 경기관리 정보시스템 운영업체 [본조신설 2016.3.14] [제목개정 2017.3.17] [제47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47조의4는 제47조의5로 이동 <2026.3.20>] ## 제47조의5(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47%EC%A1%B0%EC%9D%985 ① 영 제104조의28제4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영 제104조의28제6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이 있는 서류에 한정한다. <개정 2026.1.2> 1. 정관 2. 회사의 자산을 운용하는 특정사업의 내용 3. 자금의 조달 및 운영계획 4. 주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자산관리회사 및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② 영 제104조의28제4항제5호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고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3.16] [제47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47조의5는 제47조의6으로 이동 <2026.3.20>] ## 제47조의6(해외채권추심기관)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47%EC%A1%B0%EC%9D%986 영 제104조의30제3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외채권추심기관"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4제1항제1호의 해외채권추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6.1.2> [본조신설 2024.3.22] [제47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47조의6은 제47조의7로 이동 <2026.3.20>] ## 제47조의7(건설기계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신청 서류)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47%EC%A1%B0%EC%9D%987 영 제104조의31제6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6.1.2> 1. 양도한 건설기계와 그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취득한 다른 건설기계의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증 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제3항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등록증 3. 양도한 건설기계의 매입 및 양도에 따른 각각의 건설기계 양도증명서(「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의 건설기계양도증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취득한 다른 건설기계의 매입에 따른 건설기계양도증명서(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한 건설기계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과 그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취득한 다른 건설기계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본조신설 2025.3.21] [제47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47조의7은 제47조의8로 이동 <2026.3.20>] ## 제47조의8(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47%EC%A1%B0%EC%9D%988 ① 법 제104조의35제1항에 따른 이스포츠대회가 수도권과 수도권 밖에서 동시에 개최되는 경우로서 영 제104조의32제1항 각 호의 비용 중 수도권과 수도권 밖에서 공통으로 발생한 비용(이하 이 항에서 "공통비용"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영 제104조의32제1항에 따른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으로 한다. ┌────────────────────────────────┐ │공통비용 × 수도권 밖에서 개최된 일수 │ │ ──────────────────────────┤ │ 수도권 밖에서 개최된 일수 + 수도권에서 개최된 일수│ └────────────────────────────────┘ ② 영 제104조의32제1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이스포츠대회에 참여한 선수로부터 대회 참가비 등의 대가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한다. <개정 2026.1.2> 1. 선수 및 이스포츠대회 운영업무 전담인력에 대한 이동경비 및 현지 숙식비 2. 선수 및 이스포츠대회 운영업무 전담인력이 사용하는 숙소 및 이동차량에 대한 임차료 3. 이스포츠대회 심판에게 지급하는 수당 4. 보험료 등 이스포츠대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 [본조신설 2025.6.30] [제47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47조의8은 제47조의9로 이동 <2026.3.20>] ## 제47조의9(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47%EC%A1%B0%EC%9D%989 영 제105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9의2에 따른 장애인용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6.3.20] [제47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47조의9는 제47조의10으로 이동 <2026.3.20>] ## 제47조의10(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신청)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47%EC%A1%B0%EC%9D%9810 영 제105조의2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면허증 사본을 말한다. <개정 2026.1.2> [본조신설 2024.12.31] [제47조의9에서 이동 <2026.3.20>] ## 제48조(부가가치세의 면제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48%EC%A1%B0 ① 영 제106조제4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신설 2021.3.16, 2026.1.2> ②영 제106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4.3.6, 2008.4.29, 2019.3.20, 2021.3.16, 2026.1.2> ③ 영 제106조제14항제1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희귀병치료제"란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나목(13)의 희귀병치료제를 말한다. <신설 2024.3.22, 2026.1.2> ④ 영 제106조제17항에 따라 농민 또는 어민으로 확인받으려는 자는 수입신고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3.2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의 장이 발급하는 농ㆍ어민확인서 가.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나.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 다.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목조합 라.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같은 규칙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수입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으로 한정한다) ⑤ 영 제106조제18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일반 화물자동차운송업, 개인 화물자동차운송업 및 기타 도로화물운송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신설 2025.3.21, 2026.1.2>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대형 화물자동차 또는 대형 특수자동차(이하 이 항에서 "대형 화물자동차등"이라 한다)를 이용하지 않는 일반 화물자동차운송업 2. 대형 화물자동차등을 이용하지 않는 개인 화물자동차운송업 3. 기타 도로화물운송업 ## 제48조의2(면세금지금도매업자의 범위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48%EC%A1%B0%EC%9D%982 ①영 제106조의3제2항제1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이라 함은 법 제10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금지금을 거래하고자 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2개의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한 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3.11, 2008.4.29, 2026.1.2> ②영 제106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09.4.7, 2026.1.2> 1. 면세금지금중개업무 및 이에 관한 보고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속도 및 용량의 전산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2. 면세금지금중개업무에 대한 지식ㆍ경험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가진 전문인력을 갖출 것 [본조신설 2003.3.24] ## 제48조의3(면세금지금 추천량)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48%EC%A1%B0%EC%9D%983 영 제106조의4제8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1.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는 한 사업자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1일 100킬로그램 이내의 범위안에서 고시하는 거래추천량을 초과하여 추천하지 아니할 것 2. 면세금지금 수입추천자는 한 사업자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1일 300킬로그램 이내의 범위안에서 고시하는 수입추천량을 초과하여 추천하지 아니할 것 [전문개정 2005.3.11] ## 제48조의4(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48%EC%A1%B0%EC%9D%984 ① 영 제106조의9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는 법 제106조의4제3항에 따라 금 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금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매입사업자"라 한다)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출세액)의 범위에서 해당 금 관련 제품을 공급한 금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공급사업자"라 한다)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공급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개정 2023.3.20>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금공급사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으로 본다. <개정 2023.3.20> 1. 금공급사업자가 법 제106조의4제1항에 따른 금 관련 제품(이하 이 조에서 "금 관련 제품"이라 한다) 수입업자인 경우로서 그 수입업자가 금 관련 제품을 수입할 때 세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액 2. 금공급사업자가 영 제106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금지금제련업자인 경우로서 금매입사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출세액)에서 그 금지금제련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③ 금 관련 제품 수입업자가 제2항제1호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으려면 금 관련 제품 수입업자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3.20> ④ 제3항에 따라 환급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액의 납부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영 제106조의9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3.20> ⑤ 영 제106조의9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급하고 남은 부가가치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예정신고기한 및 확정신고기한까지 국고에 입금해야 한다. <신설 2023.3.20> [본조신설 2008.4.29] [제목개정 2023.3.20] ## 제48조의5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48%EC%A1%B0%EC%9D%985 삭제 <2014.3.14> ## 제48조의6(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48%EC%A1%B0%EC%9D%986 ① 영 제106조의13제4항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자는 법 제106조의9제3항에 따라 매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출세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스크랩등 수입할 때에 세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해당 사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으로 보아 환급할 수 있다. <개정 2016.3.14> ③ 스크랩등 수입업자가 제2항에 따른 수입을 할 때에 세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으려면 스크랩등 수입업자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스크랩등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3.14> ④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액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의 국세청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2.30] [제목개정 2016.3.14] ## 제48조의7(면세점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48%EC%A1%B0%EC%9D%987 영 제106조의15제4항에 따른 지정금융회사등은 법 제106조의11제3항에 따라 매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출세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3.21] ## 제49조(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및 절차)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49%EC%A1%B0 ①영 제107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2005.3.11, 2008.4.29, 2011.4.7, 2013.6.28, 2026.1.2> 1. 국내사무소용 건물ㆍ구축물 및 당해 건물ㆍ구축물의 수리용역 2. 사무용 기구ㆍ비품 및 당해 기구ㆍ비품의 임대용역 ②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3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간이과세자를 제외한다)가 외국사업자에게 법 제107조제6항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해당 외국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3.16> ③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 제49조의2(의료용역공급확인서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49%EC%A1%B0%EC%9D%982 법 제107조의3제2항에 따른 의료용역공급확인서는 별지 제68호의2서식에 따른다. 다만, 영 제109조의3제2항에 따른 특례적용의료기관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가맹점인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환급전표(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갈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3.14] ## 제50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50%EC%A1%B0 ①영 제110조제3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② 삭제 <2006.4.17> ## 제50조의2(증명자료의 제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50%EC%A1%B0%EC%9D%982 영 제111조제1항에서 "노후자동차(법 제10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노후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신차의 자동차등록원부, 주민등록증 사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7.3.10, 2025.3.21, 2026.1.2> 1. 노후자동차 및 신차의 자동차등록원부 2. 주민등록증 사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만, 운전면허증, 여권, 국내거소신고증, 공무원증으로 주민등록증 사본을 대체할 수 있다. 3. 노후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상호가 신차의 신규등록일 당시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상호와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상업등기법」 제15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 등 노후자동차와 신차의 등록자가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본조신설 2009.8.28] [종전 제50조의2는 제50조의3으로 이동 <2009.8.28>] ## 제50조의3(환급대상 유류 등의 수량 계산방법)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50%EC%A1%B0%EC%9D%983 영 제112조의2제11항, 영 제112조의3제3항 및 제112조의4제5항에 따른 환급 또는 감면 대상 수량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른다. <개정 2008.10.15, 2011.4.7, 2013.2.23> 1. 영 제112조의2제11항에 따른 유류의 수량 =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통하여 구매한 유류 금액)÷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8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제5항에 따라 한국석유공사가 조사ㆍ공표하는 해당 주유소 또는 충전소 소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제주특별자치도의 유류 단위당 주유소 또는 충전소의 평균판매가격) 2. 영 제112조의3제3항에 따른 부탄의 수량 =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통하여 구매한 부탄의 금액)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8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제5항에 따라 한국석유공사가 조사ㆍ공표하는 해당 충전소 소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제주특별자치도의 부탄 단위당 충전소의 평균판매가격) 3. 영 제112조의4제5항에 따른 석유류의 수량 = (유류구매카드를 통하여 구매한 석유류 금액)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8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제5항에 따라 한국석유공사가 조사ㆍ공표하는 해당 주유소 또는 충전소 소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제주특별자치도의 석유류 단위당 주유소 또는 충전소의 평균판매가격) [본조신설 2008.4.30] [제50조의2에서 이동 <2009.8.28>] ## 제50조의4(면세유등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정보 또는 자료)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50%EC%A1%B0%EC%9D%984 영 제112조의6제2항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6.1.2> 1. 별표 15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 2. 그 밖에 법 제11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정하는 면세유등의 거래내역 [본조신설 2024.3.22] [종전 제50조의4는 제50조의5로 이동 <2024.3.22>] ## 제50조의5(관세가 경감되는 물품)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50%EC%A1%B0%EC%9D%985 ① 법 제118조제2항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물품은 별표 13과 같다. 다만, 법 제118조제1항제22호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의 제조ㆍ가공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가 추천하는 물품으로 한다. <개정 2020.3.13>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경감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경감률은 해당 관세액의 100분의 50(제1항 단서에 따른 물품의 경우 100분의 100)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2020.3.13> [본조신설 2011.12.30] [제50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50조의5는 제50조의6으로 이동 <2024.3.22>] ## 제50조의6(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관세 감면신청)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50%EC%A1%B0%EC%9D%986 영 제115조의3제6항에 따라 관세의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14, 2018.3.21, 2025.10.31> 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발급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 사본 1부 2. 감면신청 물품이 영 제115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자본재임을 산업통상부장관이 확인한 도입물품명세확인서 사본 1부 3. 기타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고시하는 서류 [본조신설 2013.2.23] [제50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50조의6은 제50조의7로 이동 <2024.3.22>] ## 제50조의7(시장등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요건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50%EC%A1%B0%EC%9D%987 ① 영 제115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6.1.2, 2026.3.20>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래참가자 또는 같은 법 제38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거래소 결제회원일 것 2. 시장조성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소속 임원ㆍ직원 중에서 지정할 것 ② 영 제115조제3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 100분의 5를 말한다. <신설 2021.3.16, 2026.1.2> ③ 영 제115조제3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1.3.16, 2026.1.2> 1. 영 제115조제3항제1호나목의 금액: 300조원 2. 영 제115조제3항제2호나목의 금액: 9조원 ④ 영 제115조제4항 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수치를 말한다. <개정 2021.3.16, 2026.1.2> 1. 주가지수선물 및 주가지수옵션(이하 이 조에서 "주가지수파생상품"이라 한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수치 가. 주가지수의 변동에 따른 해당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지수파생상품의 가격변동의 비율로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2항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주가지수파생상품의 종목별로 매 거래일마다 산출하는 수치(이하 이 조에서 "기초자산 환산비율"이라 한다) 나. 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개별주식 가치의 비중으로서 한국거래소가 주가지수별로 매 거래일마다 산출하는 수치(이하 이 조에서 "지수반영 시가총액 비중"이라 한다) 2. 주식선물과 주식옵션(이하 이 조에서 "주식파생상품"이라 한다)의 경우: 주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해당 주식파생상품의 가격변동의 비율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2항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주식파생상품 종목별로 매 거래일마다 산출하는 수치(이하 이 조에서 "주식거래량 환산 비율"이라 한다) ⑤ 영 제115조제5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조원을 말한다. <신설 2021.3.16, 2026.1.2> ⑥ 영 제115조제5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회전율"은 해당 종목의 유동성평가기간(영 제11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유동성평가기간을 말한다)의 각 매매거래일별로 제1호에 따른 매매거래일의 거래량을 제2호에 따른 매매거래일의 상장주식 수로 나누어 산정한 회전율의 평균값을 말한다. <개정 2026.3.20> 1. 거래량: 다음 각 목을 합산한 값 가. 매매거래일에 한국거래소 정규시장에서 경쟁매매의 방법으로 거래된 거래량 나. 매매거래일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이하 이 조에서 "다자간매매체결회사"라 한다)를 통해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매매가격의 결정방법으로 거래된 거래량(한국거래소 정규시장과 동일 시간대에 체결된 것으로 한정한다) 2. 상장주식 수: 매매거래일의 상장주식 수 ⑦ 영 제115조제5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과 같은 조 제3호가목에 따른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 중 각 시장별로 회전율이 가장 높은 종목부터 상위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비율을 말한다. <신설 2021.3.16, 2026.1.2> ⑧ 한국거래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기초자산 환산비율, 지수반영 시가총액 비중 및 주식거래량 환산 비율을 영 제115조제1항에 따른 시장등조성자(이하 이 조에서 "시장등조성자"라 한다)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2항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 따라 시장조성 계약을 체결한 시장등조성자(이하 이 조에서 "파생상품시장등조성자"라 한다)에게 매 거래일마다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3.16, 2026.3.20> ⑨ 영 제115조제4항 전단 중 주식파생상품의 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의 양도는 제1호에 따른 거래 방식으로 제2호에 따라 산출된 수량(소수점 이하는 버리며, 이하 이 조에서 "일일면제한도수량"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먼저 거래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일일면제한도수량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1.3.1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가. 주식선물의 매수계약, 주식 콜옵션의 매수계약 또는 주식 풋옵션의 매도계약을 체결[각 종목의 매수계약과 매도계약별로 미결제약정수량을 소멸시키는 거래(이하 이 조에서 "반대거래"라 한다)는 제외한다]한 후 지체 없이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나. 주식선물의 매도계약, 주식 콜옵션의 매도계약 또는 주식 풋옵션의 매수계약을 체결(반대거래는 제외한다)한 후 지체 없이 주권을 매수하고, 해당 계약이 반대거래되거나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때 그 매수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에 따른 수량의 합계 가. 일일 주식선물의 매수량과 주식 콜옵션의 매수량 및 주식 풋옵션의 매도량별로 각각의 주식거래량 환산 비율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2항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 따른 거래승수(이하 이 조에서 "거래승수"라 한다)를 곱하여 산출되는 수량의 합계량 나. 주식옵션의 종목별로 전일까지 미결제약정수량에 당일 주식거래량 환산 비율에서 전일 주식거래량 환산 비율을 뺀 값과 거래승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수량의 합계량. 다만, 당일 주식거래량 환산 비율에서 전일 주식거래량 환산 비율을 뺀 값이 영(零)보다 작은 경우는 영으로 한다. 다. 주식선물ㆍ옵션의 종목별로 최종거래일까지 청산되지 아니한 미결제약정수량에 영에서 최종거래일 주식거래량 환산 비율을 뺀 값과 거래승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수량의 합계량. 다만, 최종거래일 주식거래량 환산 비율이 영보다 큰 경우는 영으로 한다. ⑩ 영 제115조제4항 전단 중 주가지수파생상품의 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의 양도는 제1호에 따른 거래 방식으로 제2호에 따라 산출된 수량(소수점 이하는 버리며, 이하 이 조에서 "지수상품 일일면제한도수량"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먼저 거래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지수상품 일일면제한도수량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1.3.1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가. 주가지수선물의 매수계약, 주가지수 콜옵션의 매수계약 또는 주가지수 풋옵션의 매도계약을 체결(반대거래는 제외한다)한 후 지체 없이 해당 종목의 지수를 구성하는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나. 주가지수선물의 매도계약, 주가지수 콜옵션의 매도계약 또는 주가지수 풋옵션의 매수계약을 체결(반대거래는 제외한다)한 후 지체 없이 해당 종목의 지수를 구성하는 주권을 매수하고, 해당 계약이 반대거래되거나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때 그 매수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에 따른 수량의 합계 가. 일일 주가지수선물의 매수량과 주가지수 콜옵션의 매수량 및 주가지수 풋옵션의 매도량별로 각각의 기초자산 환산 비율과 거래승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수량에 해당 거래일 주가지수의 종가에 지수를 구성하는 주권별로 지수반영 시가총액 비중을 곱한 후 주권별 종가로 나눈 수치(이하 이 조에서 "지수환산계수"라 한다)를 곱하여 산출되는 수량의 합계량 나. 주가지수옵션의 종목별로 전일까지 미결제약정수량에 당일 기초자산 환산 비율에서 전일 기초자산 환산 비율을 뺀 값과 거래승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수량에 지수를 구성하는 주권별로 지수환산계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수량의 합계량. 다만, 당일 기초자산 환산 비율에서 전일 기초자산 환산 비율을 뺀 값이 영보다 작은 경우는 영으로 한다. 다. 주가지수파생상품의 종목별로 최종거래일까지 청산되지 아니한 미결제약정수량에 영에서 최종거래일 기초자산 환산 비율을 뺀 값과 거래승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수량에 지수를 구성하는 주권별로 지수환산계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수량의 합계량. 다만, 최종거래일 기초자산 환산 비율이 영보다 큰 경우는 영으로 한다. ⑪ 파생상품시장등조성자는 영 제115조제7항에 따라 위험회피거래신고서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이 조에서 "한국예탁결제원"이라 한다)에 제출하는 경우 법 제117조제1항제2호의5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면제받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1.3.16, 2026.3.20> 1. 주식파생상품에 대한 시장조성자: 매 거래일의 종목별 주식거래량 환산 비율, 일일면제한도수량, 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의 매도수량 및 양도가액 등 2. 주가지수파생상품에 대한 시장조성자: 매 거래일의 종목별 주가지수의 종가, 기초자산 환산비율, 주가지수의 구성 종목별 종가, 지수반영 시가총액 비중, 지수상품 일일면제한도수량, 종목별 주가지수 파생상품 거래내역 및 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의 매도수량 및 양도가액 등 ⑫ 영 제115조제8항에 따른 양도는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시장등조성계약을 체결한 시장등조성자(이하 이 조에서 "주식시장등조성자"라 한다)가 시장등조성계약의 대상이 되는 주권의 호가제출시점의 최우선매수호가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제출한 매도호가(호가제출시점에서 매수호가가 없는 경우에는 모든 가격으로 제출한 매도호가를 포함한다)로 주권을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호가제출시점의 최우선매수호가 가격보다 낮거나 같은 가격으로 제출한 매도호가로 주권을 양도하는 것[주식시장등조성자가 영 제115조제8항에 따른 시장등조성계약의 대상이 되는 주권만을 거래하는 계좌에 직전 거래일 장 종료 시점에서 보유(장외 거래를 통해 매수하는 주권의 경우에는 해당 주권의 결재일에 보유한 것으로 본다)하고 있는 종목별 수량의 100분의 70을 한도로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1.3.16, 2026.3.20> 1. 시장등조성계약의 대상이 되는 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선물 또는 주식옵션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할 것 2. 시장등조성계약의 대상이 되는 주권의 가격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하는 기준가격 100분의 4를 초과하여 하락할 것 ⑬ 한국거래소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제12항의 양도방법에 따른 증권거래세 면제대상 거래내역을 주식시장등조성자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매 거래일마다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3.16, 2026.3.20> ⑭ 주식시장등조성자는 영 제115조제10항에 따른 시장조성거래신고서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제출하는 경우 매 거래일의 시장조성거래건별 매도수량, 매도금액 등 법 제1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면제받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1.3.16, 2026.3.20> [전문개정 2016.3.14] [제목개정 2026.3.20] [제50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50조의7은 제50조의8로 이동 <2024.3.22>] ## 제50조의8(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요건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50%EC%A1%B0%EC%9D%988 ① 영 제115조제11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합성선물"이란 결제월 및 행사가격이 동일한 콜옵션 및 풋옵션을 같은 거래일에 거래하여 영 제115조제1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물(이하 이 조에서 "차익거래대상기본선물"이라한다)을 거래하는 것과 유사한 결과를 얻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합성선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1.3.16, 2026.1.2> 1. 콜옵션을 매도하고 풋옵션을 매수하는 것 2. 콜옵션을 매수하고 풋옵션을 매도하는 것 ② 영 제115조제1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차익거래 전용 계좌"란 영 제115조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차익거래대상선물"이라 한다)과 차익거래대상선물의 기초자산인 주권(해당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이 주가지수인 경우 해당 지수를 구성하는 주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격차이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기 위한 거래(이하 이 조에서 "차익거래"라 한다)만을 위한 계좌로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정사업총괄기관(이하 이 조에서 "우정사업총괄기관"이라 한다) 또는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ㆍ운영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기금관리주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한국거래소에 신고한 계좌를 말한다. <개정 2019.3.20, 2021.3.16, 2026.1.2> 1. 차익거래대상선물의 거래를 위한 파생상품 계좌와 주권의 거래 계좌를 연계하여 함께 신고할 것 2. 차익거래대상기본선물별로 구분하여 신고할 것 ③ 영 제115조제13항제4호에 따른 매수계약 체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일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차익거래대상선물의 기초자산이 주가지수인 경우에는 매수계약 체결금액에 주권의 각 종목이 차익거래대상선물의 기초자산인 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비중(주권 양도일에 최초로 차익거래를 하는 시점의 종목별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수구성 시가총액비중"이라 한다)을 곱한 수치를 해당 종목의 매수계약 체결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3.16> 1. 차익거래대상선물이 합성선물이 아닌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가. 선물매수 체결가격에 체결수량을 곱한 이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2항의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 따른 거래승수(이하 이 조에서 "거래승수"라 한다)를 곱한 금액 나. 선물매도 최종결제가격에 최종결제수량을 곱한 이후 거래승수를 곱한 금액 2. 차익거래대상선물이 합성선물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가. 합성선물매수 체결가격(옵션 행사가격에 콜옵션매수가격을 더한 이후 풋옵션매도가격을 뺀 수치)에 체결수량(콜옵션매수수량과 풋옵션매도수량 중 작은 수량을 말한다)을 곱한 이후 거래승수를 곱한 금액 나. 합성선물매도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풋옵션매수 또는 콜옵션매도의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을 말한다)에 권리행사결제수량(풋옵션매수 또는 콜옵션매도의 권리행사결제수량을 말한다)을 곱한 이후 거래승수를 곱한 금액 ④ 영 제115조제13항제5호에 따른 종목별 시가총액비중은 차익거래를 위하여 일별로 매도한 주권의 종목별 양도금액의 합계액을 일별로 매도한 전체 주권의 양도금액의 합계액으로 나눈 수치로 하되 주권의 종목별로 제3항에 따른 지수구성 시가총액비중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21.3.16>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차익거래를 위하여 운용하는 계약자산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차익거래대상기본선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⑥ 한국거래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영 제115조제15항에 따른 거래내역을 차익거래 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투자업자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거래일마다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3.16> ⑦ 우정사업총괄기관과 기금관리주체는 영 제115조제16항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제출한 차익거래신고서와 관련하여 차익거래건별 매도수량, 매도금액 등 증권거래세를 면제받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거래일별로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19.3.20, 2021.3.16> [본조신설 2017.3.17] [제50조의7에서 이동 <2024.3.22>] ## 제51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의 기준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51%EC%A1%B0 ① 영 제116조의2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백만달러를 말한다. <개정 2026.1.2> ② 영 제116조의2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별표 14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개정 2026.1.2> [본조신설 2017.3.17] [종전 제51조는 제51조의2로 이동 <2017.3.17>] ## 제51조의2(부수토지의 범위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51%EC%A1%B0%EC%9D%982 영 제116조의2제8항제2호에서 "해당 시설물과 함께 거래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수토지"란 해당 시설물의 부수토지로서 시설물이 정착된 면적에 다음 각호의 지역별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19.3.20, 2026.1.2> 1. 도시지역내의 토지 : 5배 2. 도시지역외의 토지 : 10배 [전문개정 2004.3.6] [제51조에서 이동 <2017.3.17>] ## 제51조의3(조세감면신청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51%EC%A1%B0%EC%9D%983 ①법 제1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세감면신청서 또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서 3부에 조세감면신청사유 또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사유를 구체적으로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영 제116조의13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위탁한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4.29, 2013.2.23, 2026.1.2> ②법 제121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대상 해당여부에 대한 사전확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세감면대상 해당여부 사전확인신청서 3부에 조세감면대상 해당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영 제116조의13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위탁한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4.29, 2013.2.23, 2026.1.2> [본조신설 1999.5.24] ## 제51조의4(사업개시의 신고)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51%EC%A1%B0%EC%9D%984 영 제1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신고서를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5.24] ## 제51조의5(관세등의 면제신청)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51%EC%A1%B0%EC%9D%985 법 제121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ㆍ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면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ㆍ특별소비세ㆍ부가가치세 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6, 2005.3.11, 2012.2.28> 1. 당해사업이 법 제1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당해자본재가 법 제121조의3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3.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은 자본재의 도입물품명세확인서 사본 1부 [본조신설 1999.5.24] ## 제51조의6(증자의 조세감면 시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의 안분 기준)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51%EC%A1%B0%EC%9D%986 영 제116조의6제5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이 당초 감면대상 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서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같은 공정으로 구성된 경우 등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을 법 제143조에 따라 구분경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증자 시 새로 취득ㆍ설치한 사업용고정자산 가액의 비율 및 증자 시 해당 자본금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을 안분계산한다. [본조신설 2015.3.13] ## 제51조의7(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51%EC%A1%B0%EC%9D%987 법 제121조의10 및 제121조의11에 따라 관세의 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른 관세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11, 2007.11.23, 2017.3.17> 1. 법 제121조의10에 따라 관세의 면제를 받으려는 경우 해당 기업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1조에 따른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한 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121조의11에 따라 관세의 면제를 받으려는 경우 가. 영 제116조의1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확인한 서류 나. 당해 물품이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임을 당해 물품의 생산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가 확인한 서류(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인 경우를 제외한다) [본조신설 2002.5.17] ## 제51조의8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51%EC%A1%B0%EC%9D%988 삭제 <2019.3.20> ## 제51조의9(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51%EC%A1%B0%EC%9D%989 법 제121조의23제6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장관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협의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3.17, 2026.1.2> [본조신설 2012.2.28] ## 제51조의10(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51%EC%A1%B0%EC%9D%9810 법 제121조의25제4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한다. <개정 2026.1.2> [본조신설 2017.3.17] [종전 제51조의10은 제51조의11로 이동 <2017.3.17>] ## 제51조의11(부채의 범위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51%EC%A1%B0%EC%9D%9811 ① 영 제116조의30제13항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채"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부채의 합계액 중 타인으로부터 조달한 차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신규로 취득하기 위해 증가한 차입금으로서 영 제116조의30제1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승인권자의 확인을 받은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7.3.17, 2021.3.16, 2022.3.18, 2026.1.2> 1.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대상 자산 2. 영 제54조제1항에 따른 공장으로서 사업용 공장 3. 제2호에 따른 사업용 공장의 부속토지. 다만, 해당 부속토지가 사업용 공장의 바닥면적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부속토지로 보지 않는다. ② 영 제116조의30제13항 및 같은 조 제14항에 따른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같은 조 제14항제1호에 따른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이하 이 조에서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각종 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법인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자산총액을 산정함에 있어 각 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전에 해당 법인의 보유자산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를 한 때에는 같은 법에 따른 재평가차액(재평가세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공제한다. <개정 2017.3.17>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금융채권자부채를 상환한 후 3년이내에 결손금의 발생으로 각 사업연도의 자기자본이 직전 사업연도 또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자기자본과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부채비율을 계산한다. <개정 2018.3.21> ④ 영 제116조의30제13항 및 같은 조 제14항에 따라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납입자본금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무상감자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감자금액을 납입자본금에 가산한다. <개정 2017.3.17> ⑤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이후 합병한 경우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할 때에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 피합병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또는 흡수되는 법인을 말한다) 및 합병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재무상태표상의 부채(제1항에 따른 부채를 말한다) 및 자기자본을 각각 합하여 합병법인의 기준부채비율을 계산한다. ⑥ 외화표시자산등을 원화로 평가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일 현재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에 따른 환율에 의한다. <개정 2017.3.17> 1. 영 제116조의30제13항에 따른 부채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종료일. 다만, 가목에 따른 부채비율이 나목에 따른 부채비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기준일로 한다. 가.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통화별 외화표시자산등의 금액 범위안의 외화표시자산등에 대하여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환율로 평가하고, 그 외의 외화표시자산등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로 평가한 부채비율 나. 전체 외화표시자산등을 각 사업연도 종료일의 환율로 평가한 부채비율 2. 영 제116조의30제14항에 따른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채무상환분에 대하여는 상환한 날) [본조신설 2016.8.9] [제51조의10에서 이동 <2017.3.17>] ## 제52조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52%EC%A1%B0 삭제 <2011.4.7> ## 제52조의2(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52%EC%A1%B0%EC%9D%982 영 제117조의3제6항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8.28, 2019.3.20> 1. 의료비공제를 받으려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7호에 따른 서식 2. 교육비공제를 받으려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8호에 따른 서식 [본조신설 2008.4.29] [종전 제52조의2는 제52조의3으로 이동 <2008.4.29>] ## 제52조의3(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52%EC%A1%B0%EC%9D%983 ① 영 제121조의2제9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매출액을 말한다. <신설 2021.3.16, 2026.1.2> 1. 도서 또는 신문을 취급하는 사업자: 3억원 2. 공연 관람권 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권을 취급하는 사업자: 7,500만원 ② 영 제121조의2제1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제1항 각 호의 지급액에 관한 서류로서 소득공제명세를 일괄적으로 기재하여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9.3.20, 2021.3.16, 2026.1.2> ③ 영 제121조의2제17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 제126조의2제2항제3호다목 전단에 따라 지급한 금액으로서 영 제121조의2제17항 본문에 따른 체육시설이용분과 체육시설이용외비용이 분리되지 않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5.3.21, 2026.1.2> [본조신설 2013.2.23] ## 제52조의4(거래신청 확인기간의 연장사유)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52%EC%A1%B0%EC%9D%984 영 제121조의5제5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17.3.17, 2026.1.2> 1. 공급자의 부도,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거래사실 확인이 곤란하여 공급자가 연기를 요청한 경우 2. 세무공무원이 거래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2회 이상 공급자를 방문하였으나 폐문ㆍ부재 등으로 인하여 공급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 [본조신설 2007.3.30] [제52조의3에서 이동 <2008.4.29>] ## 제52조의5(현금거래의 확인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52%EC%A1%B0%EC%9D%985 영 제121조의5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현금거래수입금액"이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받지 아니한 수입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본조신설 2008.4.29] ## 제52조의6(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절차)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52%EC%A1%B0%EC%9D%986 ① 영 제123조의2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29조의2에 따른 과세기간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한다. <개정 2026.1.2> ② 영 제123조의2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23조의2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자가 사망, 해외 장기출장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3.16] ## 제53조(증설투자기준 공장의 범위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53%EC%A1%B0 ① 영 제124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하며, 같은 호에서 "해당 공장의 연면적"이란 공장 부지면적 또는 공장부지 안에 있는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을 말한다. 다만, 식당ㆍ휴게실ㆍ목욕실ㆍ세탁장ㆍ의료실ㆍ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제공되는 시설의 면적과 대피소ㆍ무기고ㆍ탄약고 및 교육시설의 면적은 당해 공장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05.3.11, 2008.4.29, 2020.4.21, 2026.1.2> ② 영 제124조제1항제2호에서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이 증가하는 경우란 기계장치 등 사업용고정자산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를 말하며, 같은 호에서 해당 사업장의 연면적이란 사업장 부지면적 또는 사업장 부지 안에 있는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을 말한다. 다만, 식당ㆍ휴게실ㆍ목욕실ㆍ세탁장ㆍ의료실ㆍ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제공되는 시설의 면적과 대피소ㆍ무기고ㆍ탄약고 및 교육시설의 면적은 해당 사업장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설 2020.4.21> [본조신설 2004.3.6] [제목개정 2020.4.21] ## 제54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54%EC%A1%B0 영 제124조제3항제4호에서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말한다. <개정 2026.1.2, 2026.3.20> 1. 제13조의11제3항 및 제4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2. 별표 11에 따른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본조신설 2021.3.16] ## 제55조(사업소득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의 계산)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55%EC%A1%B0 영 제1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4.3.6, 2005.3.11> 1. 「소득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또는 외국납부의제세액) × (과세대상국외원천소득중사업소득 / 과세대상국외원천소득)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또는 외국납부의제세액) × (국외에서 발생한 과세대상수입금액중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수입금액 / 국외에서 발생한 과세대상 수입금액) 2. 「소득세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손실세액공제 가. 「소득세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대한 미납부세액(가산금포함) × 재해상실비율 × (당해미납부세액이 있는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 당해미납부세액이 있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 나. 「소득세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재해손실세액공제액외의 종합소득에 대한 세액공제액+종합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액)+종합소득에 대한 가산세액]×재해발생률×(재해발생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 / 재해발생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 ## 제56조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56%EC%A1%B0 삭제 <2001.3.28> ## 제56조의2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56%EC%A1%B0%EC%9D%982 삭제 <2006.4.17> ## 제57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에 포함되는 지출의 범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57%EC%A1%B0 영 제130조제5항제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박람회"란 2012년에 개최되는 여수세계박람회를 말한다. <개정 2026.1.2> [본조신설 2010.4.20] [제목개정 2023.3.20] ## 제58조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58%EC%A1%B0 삭제 <2006.4.17> ## 제59조(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59%EC%A1%B0 ①영 제132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일부를 임대사업에 사용할 경우의 임대사업에 사용되는 자산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7.3.30> 일부를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자산의 가액×(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부분의 면적/당해 건물의 연면적) ②영 제132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비상당액은 당해건축물의 취득가액(자본적 지출액을 포함하고, 재평가차액을 제외한다)으로 하고, 그 적수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면적의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07.3.30> 1. 영 제132조제6항제1호의 경우 지하도의 건설비 적수총계×(임대면적의 적수/임대가능면적의 적수) 2. 영 제132조제6항제2호의 경우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적수총계×(임대면적의 적수/건물 연면적의 적수) ③부동산을 임차하여 전대하는 경우 영 제132조제5항의 산식에 규정된 보증금등의 적수는 전대보증금등의 적수에서 임차보증금등의 적수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임차보증금등의 적수가 전대보증금등의 적수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7.3.30> ④영 제132조제5항의 산식에서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05.3.11, 2007.3.30> ⑤영 제132조제5항의 산식에서 "유가증권처분익"이라 함은 유가증권의 매각익에서 매각손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7.3.30> ⑥영 제132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중에 임대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임대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적수를 계산한다. <개정 2007.3.30> ⑦영 제132조제6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1년 1월 1일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이전에 취득ㆍ건설한 임대용 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은 당해부동산의 취득가액과 당해부동산의 연면적에 199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임대보증금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부동산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를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5.3.11, 2006.4.17, 2007.3.30> ## 제59조의2(조세면제의 확인신청)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59%EC%A1%B0%EC%9D%982 영 제1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의 면제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조세의 면제확인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4.29, 2013.3.23, 2025.10.31> [본조신설 2004.3.6] ## 제59조의3(감면세액 추징대상 건축물 또는 구축물의 범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59%EC%A1%B0%EC%9D%983 영 제137조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건물 또는 구축물"이란 제1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6.1.2> [본조신설 2021.3.16] ## 제60조(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60%EC%A1%B0 ① 영 제137조의2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30일을 말한다. <개정 2026.1.2> ② 영 제137조의2제2항제3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부적격판정일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발생한 소득이 원천징수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1.2> [본조신설 2021.3.16] ## 제61조(서식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rticle&num=%EC%A0%9C61%EC%A1%B0 ①세액감면 신청 등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1999.5.24, 1999.9.30, 2000.3.30, 2001.3.28, 2001.9.29, 2002.3.30, 2003.3.24, 2004.3.6, 2004.10.16, 2005.3.11, 2005.12.31, 2006.4.17, 2007.3.30, 2007.11.23, 2008.4.29, 2008.4.30, 2008.10.15, 2009.4.7, 2009.8.28, 2010.4.20, 2010.6.8, 2010.6.30, 2011.4.7, 2011.8.3, 2012.2.28, 2012.10.15, 2013.2.23, 2013.5.14, 2013.10.21, 2013.12.30, 2014.2.28, 2014.3.14, 2014.7.4, 2015.3.13, 2016.2.25, 2016.3.14, 2016.8.9, 2017.3.10, 2017.3.17, 2018.1.9, 2018.3.21, 2019.3.20, 2020.3.13, 2020.4.21, 2020.6.15, 2021.3.16, 2021.5.13, 2021.11.9, 2022.3.18, 2023.3.20, 2024.3.22, 2024.12.31, 2025.3.21, 2025.6.30, 2026.3.20, 2026.5.22> 1. 삭제 <2007.3.30> 2. 법 제30조의2제3항, 법 제30조의4제5항, 법 제126조의7제13항, 영 제6조의4제4항, 영 제7조의2제4항, 영 제7조의2제12항, 영 제9조제14항, 영 제11조제6항, 영 제11조의3제14항, 영 제11조의4제12항, 영 제12조의2제7항, 영 제12조의3제15항, 영 제17조제5항, 영 제21조제13항, 영 제22조의10제6항, 영 제22조의11제5항, 영 제22조의12제5항, 영 제23조제15항부터 제17항까지, 영 제26조의2제3항, 영 제26조의3제6항, 영 제26조의4제17항, 영 제26조의5제11항, 영 제26조의7제10항, 영 제26조의8제11항, 영 제27조의3제3항, 영 제96조의3제8항, 영 제99조의11제4항, 영 제104조의5제6항, 영 제104조의14제2항, 영 제104조의15제6항, 영 제104조의20제5항, 영 제104조의22제3항, 영 제104조의27제5항, 영 제104조의29제2항 및 영 제117조의4제4항에 따른 세액공제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부표(1) 및 별지 제1호서식 부표(2) 2의2. 영 제4조의2제3항,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손금산입조정명세서 : 별지 제1호의2서식 2의3. 영 제7조의2제5항에 따른 출연금 사용명세서: 별지 제1호의3 서식 2의4. 영 제7조의2제9항에 따른 무상임대 확인서: 별지 제1호의4 서식 3. 법 제85조의2제6항, 영 제5조제26항, 영 제6조제8항, 영 제11조제6항, 영 제11조의2제11항, 영 제58조제11항, 영 제60조제9항, 영 제60조의2제16항, 영 제61조제8항, 영 제63조제7항, 영 제64조제8항, 영 제65조제5항, 영 제79조의7, 영 제96조제8항, 영 제99조의8제8항, 영 제99조의10제5항, 영 제102조, 영 제104조의21제14항, 영 제116조의14제5항, 영 제116조의15제8항, 영 제116조의21제7항, 영 제116조의25제8항, 영 제116조의26제11항, 영 제116조의27제8항 및 영 제116조의36제8항에 따른 세액감면(면제)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부표 3의2. 영 제5조제26항에 따른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 별지 제2호의2서식 3의3. 영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 환급 특례 신청서: 별지 제2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4서식 3의4. 삭제 <2022.3.18> 3의5. 삭제 <2007.3.30> 3의6. 삭제 <2003.3.24> 3의7. 삭제 <2003.3.24> 4. 영 제9조제14항에 따른 연구및인력개발비명세서: 별지 제3호서식(1), 별지 제3호서식(2), 별지 제3호서식(3), 별지 제3호서식 부표(1), 별지 제3호서식 부표(2), 별지 제3호서식 부표(3) 및 별지 제3호서식 부표(4) 4의2. 영 제9조제13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및 연구노트: 별지 제3호의2서식 4의3. 영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출연금등익금불산입명세서 : 별지 제3호의3서식 5. 영 제11조의3제14항에 따른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 별지 제4호서식 5의2. 영 제11조의4제12항에 따른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 별지 제4호의2서식 5의3. 영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면제신청서: 별지 제4호의3서식 5의4. 영 제13조의2제4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면제통지서: 별지 제4호의4서식(1), 별지 제4호의4서식(2) 및 별지 제4호의4서식(3) 5의5. 영 제12조의2제7항에 따른 세액공제신청서: 별지 제4호의5서식 6. 영 제14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및 소득공제 시기 변경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부표(1) 및 별지 제5호서식 부표(2) 7. 영 제1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지분등변경통지서 : 별지 제6호서식 7의2. 영 제14조의2에 따른 특례적용명세서: 별지 제6호의2서식 7의3. 영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특례적용신청서: 별지 제6호의3서식 7의4. 영 제14조의3제3항에 따른 특례적용대상명세서: 별지 제6호의4서식 7의5. 영 제14조의4제2항에 따른 특례적용신청서: 별지 제6호의5서식 7의6. 영 제14조의4제2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개설확인서: 별지 제6호의6서식 7의7. 영 제14조의4제3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지급명세서: 별지 제6호의7서식 7의8. 영 제14조의4제3항에 따른 특례적용대상명세서: 별지 제6호의8서식 7의9. 영 제14조의4제4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거래현황신고서: 별지 제6호의9서식 7의10. 영 제14조의4제6항에 따른 특례신청확인서: 별지 제6호의10서식 7의11. 영 제14조의5제3항에 따른 특례적용신청서: 별지 제6호의11서식 7의12. 영 제14조의5제3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출자 전용계좌개설확인서: 별지 제6호의12서식 7의13. 영 제14조의5제4항에 따른 특례신청확인서: 별지 제6호의13서식 7의14. 영 제14조의5제5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지급명세서: 별지 제6호의14서식 7의15. 영 제14조의5제5항에 따른 특례적용대상명세서: 별지 제6호의15서식 7의16. 영 제14조의5제6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 전용계좌거래현황신고서: 별지 제6호의16서식 7의17. 영 제18조제7항제1호가목에 따른 국제금융기구 비과세신청서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 비과세신청서: 별지 제6호의17서식(1) 및 별지 제6호의17서식(2) 7의18. 영 제18조제12항에 따른 비과세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 별지 제6호의18서식 8.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 감면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 9. 영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9의2. 영 제16조의2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 원천징수(포기)신청서: 별지 제8호의2서식 9의3. 영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신청서: 별지 제7호의2서식 9의4. 영 제17조제5항에 따른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별지 제8호의3서식 9의5. 영 제17조제9항에 따른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 신청서: 별지 제8호의4서식 9의6. 영 제17조제10항에 따른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별지 제8호의5서식 9의7. 법률 제1775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6조 및 종전의 법(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제25조의5에 따른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별지 제8호의6서식 9의8. 영 제22조의10제6항에 따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별지 제8호의7서식 및 별지 제8호의7서식 부표 9의9. 법률 제1775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6조 및 종전의 법(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7조의7에 따른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별지 제8호의8서식 9의10. 영 제21조제13항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신청서: 별지 제8호의9서식 9의11. 영 제21조제14항에 따른 생산량 실적 자료: 별지 제8호의10서식 9의12. 영 제22조의11제5항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 별지 제8호의11서식 9의13. 영 제21조제16항에 따른 연구개발업무 사용시간 실적 자료: 별지 제8호의12서식 9의14. 영 제21조제17항에 따른 서비스제공시간 실적 자료: 별지 제8호의13서식 9의15. 영 제22조의12제5항에 따른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별지 제8호의14서식 10. 영 제23조제15항에 따른 공제세액계산서: 별지 제9호서식 10의2. 영 제23조제17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신고서: 별지 제9호의2서식 10의3. 영 제25조제9항, 영 제25조의2제9항, 영 제25조의3제10항, 영 제25조의4제9항ㆍ제10항 및 영 제25조의5제9항ㆍ제10항에 따른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및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별지 제9호의4서식(1), 별지 제9호의4서식(2) 및 별지 제9호의4서식(3) 10의4. 영 제25조제9항, 영 제25조의2제9항, 영 제25조의3제10항, 영 제25조의4제4항 및 영 제25조의5제4항에 따른 내용연수 특례적용 신청서: 별지 제9호의5서식 11. 영 제26조의2제3항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 복직 중소기업 세액공제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11의2. 영 제26조의3제6항에 따른 세액공제신청서: 별지 제10호의2서식(1), 별지 제10호의2서식(2) 11의3. 영 제26조의4제17항에 따른 세액공제신청서: 별지 제10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의4서식 11의4. 영 제26조의5제11항에 따른 공제세액계산서: 별지 제10호의5서식 11의5. 영 제26조의6제5항에 따른 감면신청서: 별지 제10호의6서식 11의6. 영 제26조의6제6항에 따른 감면 대상 명세서: 별지 제10호의7서식 11의7. 영 제26조의7제10항에 따른 공제세액계산서: 별지 제10호의8서식 11의8. 영 제26조의8제11항에 따른 공제세액계산서: 별지 제10호의9서식(1), 별지 제10호의9서식(2) 11의9. 영 제26조의8제11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명세서: 별지 제10호의10서식 12. 영 제27조제5항에 따른 감면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12의2. 영 제27조제6항에 따른 감면 대상 명세서: 별지 제11호의2서식 12의3. 영 제27조제7항에 따른 감면 부적격 대상 퇴직자 명세서: 별지 제11호의3서식 12의4. 영 제27조의3제3항에 따른 고용유지중소기업 세액공제신청서: 별지 제11호의4 서식 12의5. 법 제30조의4제5항에 따른 공제세액계산서: 별지 제11호의5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의9서식 12의6. 영 제27조의5제14항에 따른 창업자금 특례신청 및 사용내역서 : 별지 제11호의6서식 12의7. 영 제27조의5제13항에 따른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위반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별지 제11호의7서식 12의8. 법 제30조의6제5항에 따른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신청서:별지 제11호의8서식 12의9. 영 제27조의6제13항에 따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별지 제11호의10서식 12의10. 영 제27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신청서: 별지 제11호의11서식 12의11. 영 제27조의7제2항에 따른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 허가ㆍ불허가 통지서: 별지 제11호의12서식 12의12. 영 제27조의7제16항에 따른 납부유예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별지 제11호의13서식 13. 영 제28조제3항, 영 제29조제4항, 영 제63조제10항 및 영 제65조제5항에 따른 이월과세적용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13의2. 영 제30조제11항, 영 제43조의4제7항, 영 제44조의4제7항, 영 제79조의3제8항, 영 제79조의6제6항, 영 제79조의8제8항, 영 제79조의9제8항, 영 제79조의10제9항, 영 제104조의16제10항, 영 제116조의35제10항 및 영 제116조의37제8항에 따른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별지 제12호의2서식 13의3. 영 제30조제11항 및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사업전환(예정)명세서 : 별지 제12호의3서식 13의4. 영 제30조제12항, 영 제73조제6항, 영 제79조의3제9항, 영 제79조의6제7항 및 영 제116조의37제9항에 따른 과세이연신청서 : 별지 제12호의4서식 13의5. 영 제30조제13항에 따른 사업전환완료보고서 : 별지 제12호의5서식 14. 영 제30조제12항, 영 제63조제10항(법 제6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영 제64조제9항, 영 제66조제9항, 영 제66조의2제12항, 영 제66조의3제9항, 영 제66조의4제9항, 영 제67조제9항, 영 제72조제8항, 영 제79조의11 및 영 제97조의10제3항에 따른 현물출자등에 대한 세액감면(면제)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15. 영 제74조제3항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서 : 별지 제14호서식 16. 영 제56조제7항제1호ㆍ제2호, 영 제57조제11항제1호ㆍ제2호, 영 제58조제4항, 영 제78조제6항, 영 제79조의3제10항, 영 제79조의6제8항, 영 제79조의8제10항, 영 제79조의9제10항, 영 제79조의10제11항 및 영 제116조의37제10항에 따른 이전완료보고서:별지 제15호서식 16의2. 영 제78조제5항, 영 제79조의3제8항ㆍ제9항, 영 제79조의6제6항ㆍ제7항, 영 제79조의8제8항ㆍ제9항, 영 제79조의9제8항ㆍ제9항, 영 제79조의10제9항ㆍ제10항 및 영 제116조의37제8항ㆍ제9항에 따른 이전(예정)명세서:별지 제15호의2서식 17. 법 제63조제1항, 법 제63조의2제1항, 영 제56조제7항제2호, 영 제57조제11항제2호 및 영 제58조제4항에 따른 이전계획서 : 별지 제16호서식 18. 삭제 <2002.3.30> 19. 삭제 <2002.3.30> 20. 삭제 <2002.3.30> 21. 영 제12조의3제15항에 따른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 22. 영 제34조제19항에 따른 채무상환(예정)명세서: 별지 제21호서식 23. 영 제34조제18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별지 제21호의2서식 24. 영 제34조제18항 및 영 제37조제22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보고서: 별지 제22호서식 25. 영 제34조제19항 및 영 제116조의30제20항에 따른 양도차익명세서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별지 제22호의2서식 25의2. 영 제35조제15항에 따른 자산의 포괄적 양도 과세특례신청서: 별지 제23호서식 25의3. 영 제35조제15항, 같은 조 제16항 및 영 제35조의2제15항에 따른 자산조정계정 명세서: 별지 제23호의2서식(갑) 및 별지 제23호의2서식(을) 25의4. 영 제35조의2제14항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 과세특례신청서: 별지 제23호의3서식 25의5. 영 제35조의2제15항에 따른 완전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 계산서: 별지 제23호의4서식 25의6. 영 제35조의3제16항 및 영 제35조의4제5항에 따른 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 계산서: 별지 제23호의5서식 25의7. 영 제35조의6제5항에 따른 주식등 현물출자 양도차익명세서 및 손금산입 조정명세서: 별지 제23호의6서식 26. 제1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이행상황의 제출 : 별지 제25호서식 27. 영 제79조의4제5항 및 영 제79조의5제4항에 따른 현물출자명세서 : 별지 제26호서식 27의2. 영 제35조의3제15항에 따른 현물출자등 과세특례신청서 : 별지 제26호의2서식 27의3. 영 제35조의4제4항에 따른 현물출자등 과세특례신청서 : 별지 제26호의3서식 28. 영 제36조제17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별지 제27호서식 29. 영 제36조제17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보고서: 별지 제28호서식 30. 영 제36조제18항 및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법인 양도ㆍ양수(청산)계획서: 별지 제29호서식 31. 영 제36조제18항ㆍ제19항 및 영 제116조의31제19항ㆍ제20항에 따른 채무인수ㆍ변제명세서: 별지 제30호서식 32. 영 제36조제18항 및 영 제116조의31제19항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서: 별지 제31호서식 32의2. 영 제36조제19항 및 영 제116조의31제20항에 따른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별지 제31호의2서식 33. 영 제37조제22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별지 제32호서식 33의2. 삭제 <2008.4.29> 34. 영 제37조제23항 및 영 제116조의32제24항에 따른 수증자산명세서, 채무상환(예정)명세서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별지 제33호서식 34의2. 삭제 <2008.4.29> 35. 영 제37조제24항ㆍ제25항 및 영 제116조의32제25항ㆍ제26항에 따른 채무상환(예정)명세서: 별지 제34호서식 36. 영 제37조제24항ㆍ제25항 및 영 제116조의32제25항ㆍ제26항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서: 별지 제35호서식 37. 삭제 <2002.3.30> 38. 영 제40조제2항 및 영 제9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 : 별지 제37호서식 38의2. 영 제35조의5제2항에 따른 양도차익명세서및손금산입조정명세서 : 별지 제37호의2서식 39. 영 제41조제4항 및 영 제116조의33제8항에 따른 채무면제명세서: 별지 제38호서식 39의2. 삭제 <2017.3.17> 40. 영 제42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수증자산명세서 및 세액감면신청서: 별지 제39호서식 40의2. 영 제42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별지 제39호의2서식 41. 영 제43조제11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별지 제40호서식 41의2. 영 제43조제11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보고서: 별지 제40호의2서식 41의3. 영 제43조제12항 및 영 제116조의34제12항에 따른 주식등 양도ㆍ양수 명세서: 별지 제40호의3서식 41의4. 영 제43조제12항, 영 제73조제6항 및 영 제116조의34제12항에 따른 과세이연신청서: 별지 제40호의4서식 42. 영 제43조의2제9항 및 영 제43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물류기업)주식교환등주식양도차익과세이연신청서 : 별지 제41호서식 42의2. 영 제44조의4제7항 및 영 제116조의35제10항에 따른 고정자산취득(예정)명세서 : 별지 제41호의2서식 43. 영 제44조의4제7항 및 영 제116조의35제10항에 따른 고정자산취득완료보고서 : 별지 제41호의3서식 43의2. 영 제43조의7제10항에 따른 벤처기업등 주식교환ㆍ현물출자 주식양도차익 과세이연신청서: 별지 제41호의4서식 43의3. 영 제43조의8제12항에 따른 주식양도차익과세이연신청서 및 재투자 확인서: 별지 제41호의5서식 및 별지 제41호의5서식 부표 43의4. 영 제44조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이연신청서: 별지 제41호의6서식 43의5. 영 제45조제3항에 따른 손실보전준비금명세서: 별지 제42호서식 44. 영 제51조의2제5항에 따른 소득공제신청서: 별지 제43호서식 45. 삭제 <2008.4.29> 46. 영 제57조제11항제1호ㆍ제2호 및 영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대금사용계획서 또는 처분대금사용명세서 : 별지 제45호서식 46의2. 영 제56조제7항, 영 제57조제11항 및 영 제58조제4항에 따른 토지등양도차익명세서 : 별지 제45호의2서식 46의3. 영 제58조제11항의 규정에 따른 감면세액계산서: 별지 제45호의3서식 47. 삭제 <2021.3.16> 47의2. 영 제60조제9항 및 영 제60조의2제16항에 따른 감면세액계산서: 별지 제46호의2서식 및 별지 제46호의2서식 부표 47의3. 삭제 <2002.3.30> 48. 영 제6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세액계산서 : 별지 제47호서식 49. 영 제6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면제신청서 : 별지 제48호서식 50. 영 제6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세액계산서 : 별지 제49호서식 51. 영 제6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면제신청서 : 별지 제50호서식 51의2. 영 제65조제5항에 따른 면제세액계산서: 별지 제50호의2서식 52. 영 제65조제6항에 따른 세액면제신청서: 별지 제51호서식 52의2. 영 제66조의2제8항ㆍ제12항에 따른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 별지 51호의2서식 52의3. 영 제67조의2제1항에 따른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환급신청서: 별지 제51호의3서식 53. 영 제68조제12항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서 : 별지 제52호서식 53의2. 영 제68조제15항에 따른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위반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별지 제52호의2서식 53의3. 영 제68조의2제2항 및 영 제98조의8제3항에 따른 과세특례신고서: 별지 제52호의3서식 54. 영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기순이익과세포기에 관한 신청서 : 별지 제53호서식 54의2. 영 제71조제2항에 따른 기부장려금단체 지정신청서: 별지 제53호의2서식 54의3. 영 제71조제4항에 따른 기부장려금단체 해당 요건충족 여부 보고서: 별지 제53호의3서식 54의4. 영 제71조제10항에 따른 기부장려금 신청서: 별지 제53호의4서식 54의5. 법 제75조제3항에 따른 기부장려금 신청명세: 별지 제53호의5서식 55. 영 제72조제4항 및 제7항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서 : 별지 제54호서식 55의2. 영 제72조제8항에 따른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별지 제54호서식 부표 56. 영 제72조제6항 및 영 제73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보상채권 만기보유 특약체결자의 보상명세서(대토보상자의 보상명세서) 및 보상채권 만기보유 특약 위반사실 통보서(대토보상자의 현금보상 전환 통보서) : 별지 제55호서식(1) 및 별지 제55호서식(2) 57. 영 제78조제5항, 영 제79조의8제9항, 영 제79조의9제9항 및 제79조의10제10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분할납부신청서 : 별지 제56호서식 58. 삭제 <2002.3.30> 59. 영 제8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 별지 제58호서식 59의2. 영 제80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납입증명서 : 별지 제58호의2서식 59의3. 영 제14조제12항, 영 제24조제12항, 영 제24조의2제4항, 영 제80조의3제9항, 영 제81조제7항 및 제12항, 영 제81조의4제5항, 영 제83조제10항, 영 제92조의13제5항, 영 제93조제8항, 영 제93조의2제9항, 영 제93조의4제15항, 영 제93조의6제13항, 영 제93조의7제9항, 영 제93조의8제7항, 제93조의11제6항, 제93조의14제9항 및 영 제116조의38제12항에 따른 특별해지사유신고서: 별지 제58호의3서식 59의4. 영 제80조의3제7항에 따른 공제부금납입증명서: 별지 제58호의4서식 59의5. 제34조제1항에 따른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 별지 제58호의5서식 59의6. 제35조에 따른 의견서 : 별지 제58호의6서식 59의7. 법 제87조제4항에 따른 무주택 확인서: 별지 제58호의7서식 59의8. 영 제81조제7항 및 영 제137조의2제3항에 따른 환급신청서: 별지 제58호의8서식 60. 삭제 <2017.3.17> 60의2. 법 제87조의6제4항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 배당소득분리과세명세서: 별지 제59호의2서식 60의3. 영 제81조의4제2항에 따른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과세특례 신청서: 별지 제59호의3서식 60의4. 삭제 <2021.3.16> 61. 영 제8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배당비과세 및 원천징수세액환급명세서 : 별지 제60호서식 61의2. 삭제 <2002.3.30> 61의3. 삭제 <2002.3.30> 61의4. 삭제 <2011.4.7> 61의5. 영 제8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인출 및 과세명세서 : 별지 제60호의5서식 61의6. 영 제82조의5제3항 및 영 제83조의3제2항에 따른 소득확인증명서: 별지 제60호의6서식 61의7. 삭제 <2017.3.17> 61의8. 삭제 <2015.3.13> 61의9. 삭제 <2011.4.7> 61의10. 삭제 <2015.3.13> 61의11. 삭제 <2015.3.13> 61의12. 삭제 <2016.3.14> 61의13. 법 제91조의16제3항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저축 납입증명서: 별지 제60호의13서식 61의14. 법 제91조의28제4항에 따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 별지 제60호의20서식 61의15. 영 제93조의2제3항에 따른 의견서: 별지 제60호의15서식 61의16. 영 제96조제8항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서: 별지 제60호의16서식 61의17. 영 제82조의5제5항, 영 제83조의3제4항, 영 제92조의13제3항, 영 제93조의2제3항, 영 제93조의6제4항 및 영 제93조의7제6항에 따른 의견서: 별지 제60호의17서식 61의18. 삭제 <2016.3.14> 61의19. 영 제93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소득확인증명서: 별지 제60호의19서식 61의20. 삭제 <2021.3.16> 61의21. 삭제 <2025.3.21> 61의22. 영 제81조제15항제1호에 따른 소득확인증명서: 별지 제60호의22서식 61의23. 영 제93조의5제3항에 따른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 별지 제60호의23서식 61의24. 영 제93조의6제2항제1호, 영 제93조의7제3항제1호 영 제93조의8제5항제1호 및 영 제93조의11제4항제1호에 따른 소득확인증명서: 별지 제60호의24서식, 별지 제60호의25서식, 별지 제60호의28서식 및 별지 제60호의29서식 61의25. 영 제96조의2제5항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서: 별지 제60호의26서식 61의26. 영 제96조의3제8항에 따른 세액공제신청서: 별지 제60호의27서식 62. 영 제97조제3항(영 제97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신고서 : 별지 제61호서식 63. 영 제97조제4항(영 제97조의2제2항 및 영 제97조의5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서: 별지 제62호서식 63의2. 영 제97조의3제6항에 따른 과세특례적용신청서: 별지 제62호의2서식 63의3. 영 제97조의4제3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의 과세특례적용신청서: 별지 제62호의3서식 63의4. 영 제97조의6제9항에 따른 현물출자명세서: 별지 제62호의4서식 63의5. 영 제97조의6제9항에 따른 현물출자 과세특례신청서: 별지 제62호의5서식 63의6. 영 제97조의9제8항에 따른 현물출자명세서 및 현물출자 과세특례신청서: 별지 제62호의6서식 및 별지 제62호의7서식 64. 영 제9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미분양주택과세특례적용신고서 : 별지 제63호서식 64의2. 영 제99조의2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특례세율적용신청서 : 별지 제63호의2서식 64의3. 영 제99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취득신고서 : 별지 제63호의3서식 64의4. 영 제99조의4제10항에 따른 농어촌주택등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신고서 : 별지 제63호의4서식 64의5. 영 제98조의2제2항ㆍ제4항, 영 제98조의4제5항ㆍ제8항ㆍ제9항 및 영 제98조의6제5항ㆍ제8항ㆍ제9항에 따른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 별지 제63호의5서식 64의6. 영 제98조의2제5항ㆍ제6항, 영 제98조의4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영 제98조의6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미분양주택확인대장: 별지 제63호의6서식(1) 및 별지 제63호의6서식(2) 64의7. 영 제98조의4제6항ㆍ제7항ㆍ제9항 및 영 제98조의6제6항ㆍ제7항ㆍ제9항에 따른 미분양주택 현황: 별지 제63호의7서식(1) 및 별지 제63호의7서식(2) 64의8. 영 제99조의5제3항에 따른 체납액 납부의무소멸신청서: 별지 제63호의8서식 64의9. 법 제99조의5제4항에 따른 결정 통지서: 별지 제63호의9서식(1) 및 별지 제63호의9서식(2) 64의10. 영 제98조의5제6항ㆍ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준공후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 별지 제63호의10서식 64의11. 영 제98조의5제7항에 따른 준공후미분양주택 현황: 별지 제63호의11서식(1) 및 별지 제63호의11서식(2) 64의12. 영 제98조의5제9항에 따른 준공후미분양주택확인대장: 별지 제63호의12서식(1) 및 별지 제63호의12서식(2) 64의13. 영 제99조의2제9항에 따른 신축주택등 현황: 별지 제63호의13서식(1), 별지 제63호의13서식(2) 및 별지 제63호의13서식(3) 64의14. 영 제99조의2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신축주택등임을 확인하는 날인 및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 별지 제63호의14서식 64의15. 영 제99조의2제11항에 따른 신축주택등확인대장(사업주체등용): 별지 제63호의15서식 64의16. 영 제99조의2제14항에 따른 신축주택등확인대장(시ㆍ군ㆍ구청장용): 별지 제63호의16서식 64의17. 영 제99조의2제15항에 따른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대장: 별지 제63호의17서식 64의18. 영 제99조의6제3항 및 이 규칙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체납액 납부계획서: 별지 제63호의18서식 64의19. 영 제99조의6제8항 및 이 규칙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납부고지 유예, 지정납부기한등연장 및 압류ㆍ매각의 유예 신청서: 별지 제63호의19서식 64의20. 영 제99조의6제11항에 따른 납부고지 유예, 지정납부기한등연장 및 압류ㆍ매각의 유예 취소통지서: 별지 제63호의20서식 64의21. 영 제99조의7제2항에 따른 이자상환액증명서: 별지 제63호의21서식 64의22. 영 제98조의7제6항에 따른 준공후미분양주택 현황: 별지 제63호의22서식(1) 및 별지 제63호의22서식(2) 64의23. 영 제98조의7제9항에 따른 준공후미분양주택확인대장(사업주체등용): 별지 제63호의23서식 64의24. 영 제98조의7제10항에 따른 준공후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 별지 제63호의24서식 64의25. 영 제98조의7제10항에 따른 준공후미분양주택확인대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용): 별지 제63호의25서식 64의26. 영 제99조의9제4항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서: 별지 제63호의26서식 64의27. 영 제99조의9제5항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결과 통지서: 별지 제63호의27서식(1) 및 별지 제63호의27서식(2) 64의28. 영 제99조의9제5항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 결정 취소 통지서: 별지 제63호의28서식 64의29. 영 제99의11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별지 제63호의29서식 64의30. 영 제99의11제4항제2호에 따른 선결제 이용내역 확인서: 별지 제63호의30서식(1) 및 별지 제63호의30서식(2) 64의31. 영 제99조의12에 따른 손실보상금 익금불산입명세서: 별지 제63호의31서식 64의32. 영 제99조의13제2항제1호에 따른 세액공제신청서: 별지 제63호의32서식 64의33. 영 제99조의14제3항에 따른 납부의무 소멸 신청서: 별지 제63호의33서식 64의34. 법 제99조의15제4항에 따른 결정 통지서: 별지 제63호의34서식(1) 및 별지 제63호의34서식(2) 64의35. 법 제99조의15제5항에 따른 납부의무 소멸 결정 취소 통지서: 별지 제63호의35서식 65. 영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보조금에 대한 지급명세서 : 별지 제64호서식 65의2. 법 제100조의6제1항 및 법 제100조의30제1항에 따른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신청서: 별지 제64호의2서식 65의3. 영 제100조의9제1항에 따른 개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 별지 제64호의3서식 65의4. 영 제100조의9제2항 및 제100조의31에 따른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결정 통지서: 별지 제64호의4서식 65의5. 영 제100조의9제2항제2호에 따른 결정통지 전자송달 신청서: 별지 제64호의5서식 65의6. 법 제100조의9제3항 및 제100조의31에 따른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환급제한통지서: 별지 제64호의6서식 65의7. 영 제100조의12 및 제100조의31에 따른 조사원증: 별지 제64호의7서식 65의8. 영 제104조의2제4항에 따른 공제세액계산서 : 별지 제64호의8서식 65의9. 영 제104조의7제5항에 따른 해운기업의 법인세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신청서 : 별지 제64호의9서식 65의10. 영 제104조의7제6항에 따른 해운기업의 법인세과세표준계산특례 요건명세서 : 별지 제64호의10서식 65의11. 영 제104조의7제7항에 따른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 포기신청서: 별지 제64호의11서식 65의12. 영 제104조제4항에 따른 손실보전준비금명세서: 별지 제64호의12서식 65의13. 영 제104조의13제1항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신고서 : 별지 제64호의13서식(1), 별지 제64호의13서식(2), 별지 제64호의13서식 부표(1), 별지 제64호의13서식 부표(2) 65의14. 영 제104조의16제11항에 따른 취득완료보고서 : 별지 제64호의15서식(1), 별지 제64호의15서식(2) 65의15. 법 제100조의6제7항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서: 별지 제64호의16서식 65의16. 영 제104조의18제1항에 따른 주택신축용토지 합산배제(변동)신고서 : 별지 제64호의17서식(1) 및 별지 제64호의17서식(2) 65의17. 영 제104조의6제4항에 따른 참가준비금명세서: 별지 제64호의18서식 65의18. 영 제104조의10에 따른 손실보전준비금명세서: 별지 제64호의19서식 65의19. 법 제104조의23제3항에 따른 대손충당금 익금불산입신청서: 별지 제64호의20서식 65의20. 영 제104조의21제14항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 별지 제64호의21서식 65의21. 영 제104조의27제5항에 따른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 별지 제64호의22서식 65의22. 영 제104조의24제6항에 따른 분리과세신청서: 별지 제64호의23서식 65의23. 삭제 <2026.3.20> 65의24. 영 제104조의25제2항에 따른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별지 제64호의25서식 65의25. 영 제104조의26제1항에 따른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별지 제64호의26서식 65의26. 영 제104조의28제4항제5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명목회사설립(변경)신고서: 별지 제17호서식 65의27. 영 제104조의28제8항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 65의28. 영 제104조의28제9항에 따른 동업기업 과세특례적용 및 동업자 과세여부 확인서: 별지 제24호서식 65의29. 영 제104조의29제2항에 따른 공제세액계산서: 별지 제64호의27서식 65의30. 영 제104조의15제6항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신고서: 별지 제64호의28서식 65의31. 영 제104조의30제4항에 따른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신청서: 별지 제64호의29서식 65의32. 영 제10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환급신청서: 별지 제64호의30서식 및 별지 제64호의30서식 부표 65의33. 영 제105조의2제3항에 따른 환급대행 신청서: 별지 제64호의31서식 65의34. 영 제104조의31제6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양도차익명세서, 건설기계 취득명세서 및 총수입금액 분할산입 조정명세서: 별지 제64호의32서식 65의35. 영 제104조의30제8항에 따른 출자전환차액상당액 손금산입 특례 적용신청서: 별지 제64호의33서식 65의36. 영 제104조의32제5항에 따른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 명세서: 별지 제64호의34서식 65의37. 법 제104조의36제2항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명세서: 별지 제64호의35서식 66. 영 제106조제1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월별판매액합계표 : 별지 제65호서식 67. 영 제106조제1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공급증명서 : 별지 제66호서식 67의2. 영 제106조제1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공급가액증명서 : 별지 제66호의2서식 67의3. 영 제106조제16항에 따른 매출대장 : 별지 제66호의3서식 68. 영 제106조제17항 및 이 규칙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ㆍ어민확인서: 별지 제67호서식 68의2. 삭제 <2014.3.14> 68의3. 영 제106조의12제2항에 따른 미지급통보서 : 별지 제67호의2서식 68의4. 영 제106조의14제3항에 따른 대리납부신고서: 별지 제67호의3서식 69. 영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사업자의 거래내역서 및 부가가치세환급신청서 : 별지 제68호서식 69의2. 법 제107조의3제2항에 따른 의료용역공급확인서: 별지 제68호의2서식 69의3. 영 제108조제3항에 따른 외교관 등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 별지 제68호의3서식 69의4. 영 제109조의2제7항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환급실적명세서: 별지 제68호의4서식(1) 및 별지 제68호의4서식(2) 69의5. 영 제109조의3제9항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환급실적명세서: 별지 제68호의5서식(1) 및 별지 제68호의5서식(2) 70. 영 제1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 : 별지 제69호서식(1), 별지 제69호서식(2), 별지 제69호서식(3) 및 별지 제69호서식(4) 70의2. 영 제110조의2제4항에 따른 스크랩등 매입세액 공제신고서: 별지 제69호의2서식(1) 및 별지 제69호의2서식(2) 70의3. 영 제112조의2제11항, 영 제112조의3제3항 및 제112조의4제5항에 따른 신청서 : 별지 제69호의3서식 70의4. 영 제112조의2제11항, 영 제112조의3제3항 및 제112조의4제5항에 따른 증거서류인 감면유류공급명세서(갑) : 별지 제69호의4서식 70의5. 영 제112조의2제11항, 영 제112조의3제3항 및 제112조의4제5항에 따른 증거서류인 감면유류공급명세서(을) : 별지 제69호의5서식 70의6. 영 제112조의4제7항에 따른 환급내역 통보서: 별지 제69호의6서식 70의7. 영 제111조제1항에 따른 노후자동차교체감면신청서: 별지 제69호의7서식 70의8. 영 제111조제3항에 따른 노후자동차교체용차량확인서: 별지 제69호의8서식 70의9. 영 제111조제6항에 따른 노후자동차교체환급(공제)신청서: 별지 제69호의9서식 70의10. 영 제110조의3제7항에 따른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신청서: 별지 제69호의10서식 70의11. 영 제112조의7제1항에 따른 연안화물선용 경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세액 환급ㆍ공제 신청서: 별지 제69호의11서식 및 별지 제69호의11서식 부표 70의12. 영 제112조의7제3항에 따른 연안화물선용 경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세액 환급내역 통보서: 별지 제69호의12서식 70의13. 영 제112조의7제8항에 따른 연안화물선용 경유 연간 공급 명세서: 별지 제69호의13서식 71. 영 제115조제18항에 따른 세액면제신청서 : 별지 제70호서식 71의2. 영 제116조의10제3항에 따른 조세추징면제여부 확인신청서 : 별지 제70호의2서식 71의3. 영 제116조의3제2항에 따른 결정예고통지서 : 별지 제70호의3서식 71의4. 영 제116조의2제13항에 따른 공제감면세액 및 배당소득세 계산서 : 별지 제70호의4서식 71의5. 영 제115조제7항에 따른 위험회피거래신고서(주식 파생상품): 별지 제70호의5서식 71의6. 영 제115조제7항에 따른 위험회피거래신고서(주가지수파생상품): 별지 제70호의6서식 71의7. 영 제115조제9항에 따른 시장조성거래신고서: 별지 제70호의7서식 71의8. 영 제116조의30제2항 및 제20항에 따른 채무상환 및 투자(계획)명세서: 별지 제70호의8서식 71의9. 영 제116조의30제19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서: 별지 제70호의9서식 71의10. 영 제116조의30제19항 및 영 제116조의32제23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 별지 제70호의10서식 71의11. 영 제116조의31제18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서: 별지 제70호의11서식 71의12. 영 제116조의31제18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 별지 제70호의12서식 71의13. 영 제116조의31제19항 및 영 제116조의31제20항에 따른 법인양도ㆍ양수계획서: 별지 제70호의13서식 71의14. 영 제116조의32제23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서: 별지 제70호의14서식 71의15. 영 제116조의33제7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서: 별지 제70호의15서식 71의16. 영 제116조의33제7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 별지 제70호의16서식 71의17. 영 제116조의34제11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서: 별지 제70호의17서식 71의18. 영 제116조의34제11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 별지 제70호의18서식 71의19. 영 제116조의35제9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서: 별지 제70호의19서식 71의20. 영 제116조의35제9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 별지 제70호의20서식 71의21. 영 제115조제16항에 따른 차익거래신고서: 별지 제70호의21서식 72. 영 제117조의4제3항에 따른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 명세서: 별지 제71호서식 73. 영 제117조의4제4항에 따른 수입증가 등 세액공제 신청서: 별지 제72호서식 74. 제48조의6제3항에 따른 스크랩등 수입업자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 별지 제73호서식 75. 삭제 <2011.4.7> 75의2. 삭제 <2011.4.7> 75의3. 삭제 <2008.4.29> 75의4. 삭제 <2008.4.29> 75의5. 영 제121조의2제7항에 따른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 : 별지 제74호의5서식 75의6. 영 제121조의2제8항에 따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신청서 : 별지 제74호의6서식 75의7. 삭제 <2011.4.7> 76. 영 제121조의3제9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사업자부가가치세세액공제신청서 : 별지 제75호서식 77. 삭제 <2017.3.17> 78. 삭제 <2017.3.17> 79. 삭제 <2017.3.17> 80. 영 제121조의5제2항에 따른 현금거래확인신청서 : 별지 제77호서식 80의2. 영 제121조의6제2항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비용세액공제신청서: 별지 제78호서식 81. 제5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신청서 또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서 : 별지 제80호서식(영문서식을 포함한다) 82. 제5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대상 해당여부 사전확인 신청서 : 별지 제81호서식(영문서식을 포함한다) 83. 제51조의4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신고서 : 별지 제82호서식 83의2. 영 제116조의4제5항에 따른 투자명세서: 별지 제82호의2서식 84. 제51조의5의 규정에 의한 관세ㆍ개별소비세ㆍ부가가치세 면제신청서 : 별지 제83호서식(영문서식을 포함한다) 85. 삭제 <2014.3.14> 86. 영 제100조의16제1항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신청서 : 별지 제104호서식 86의2. 영 제100조의16제2항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 포기신청서: 별지 제104호의2서식 87. 영 제100조의16제7항에 따른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별지 제105호서식 88. 법 제104조의17에 따른 휴면예금출연명세서 : 별지 제106호서식 88의2. 법 제104조의11제2항에 따른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명세서 : 별지 제106호의2서식 89. 영 제134조의2제1항에 따른 비거주자 등의 보세구역 물류시설의 재고자산 판매이익 원천징수면제신청서 : 제84호의2서식 90. 영 제100조의24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신고서: 별지 제107호서식(1), 별지 제107호서식(2-1), 별지 제107호서식(2-2), 별지 제107호서식(2-2) 부표, 별지 제107호서식(3-1), 별지 제107호서식(3-2), 별지 제107호서식(3-2) 부표1, 별지 제107호서식(3-2) 부표2, 별지 제107호서식(4-1), 별지 제107호서식(4-2), 별지 제107호서식(4-2) 부표, 별지 제107호서식(5-1), 별지 제107호서식(5-2), 별지 제107호서식(5-2) 부표1 및 별지 제107호서식(5-2) 부표2 91. 영 제100조의24제2호에 따른 지분가액조정명세서: 별지 제108호서식 92. 제46조의2제2호에 따른 배분한도 초과결손금계산서: 별지 제109호서식 93. 제46조의2제3호에 따른 수동적동업자 이월배분결손금계산서: 별지 제110호서식 94. 제46조의2제4호에 따른 동업기업 세액배분명세서: 별지 제111호서식 95. 영 제104조의19제4항에 따른 배당금등의제액상당액손금산입조정명세서: 별지 제112호서식 96. 제51조의7제2호에 따른 관세 면제 확인신청서: 별지 제113호 서식 97. 영 제93조의4제4항, 영 제123조의2제5항 및 제52조의6제2항에 따른 의견서: 별지 제115호서식 ②금지금거래 등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03.3.24, 2004.3.6, 2005.3.11, 2008.4.29, 2009.4.7, 2014.3.14> 1. 영 제106조의3제9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금부가가치세납부신고서 : 별지 제85호서식 2. 영 제106조의3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금부가가치세징수영수증 : 별지 제86호서식 3. 영 제106조의3제1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거래사실명세서 : 별지 제87호서식(1) 및 별지 제87호서식(2) 4. 영 제106조의3제1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수입사실명세서 : 별지 제88호서식(1) 및 별지 제88호서식(2) 5. 영 제106조의3제1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지금위탁거래사실명세서 : 별지 제89호서식(1) 및 별지 제89호서식(2) 6. 영 제106조의3제1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추천사실명세서 : 별지 제90호서식(1) 및 별지 제90호서식(2) 7. 영 제10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거래승인신청서(금지금도매업자등) : 별지 제91호서식 8. 영 제106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거래(수입)추천승인신청서 : 별지 제92호서식 9. 영 제106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거래승인신청서(금세공업자등) : 별지 제93호서식 10. 영 제106조의4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거래승인변경신고서 : 별지 제94호서식 11. 영 제106조의4제8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거래(수입)추천자변경신고서 : 별지 제95호서식 12. 영 제106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금부가가치세환급신고서 : 별지 제96호서식 12의2. 영 제106조의8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납세담보제공확인서 : 별지 제96호의2서식 13. 제59조의2에 따른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확인신청서: 별지 제97호서식 14. 삭제 <2009.4.7> 15.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환급신청서 : 별지 제99호서식 16. 삭제 <2014.3.14> 17. 삭제 <2014.3.14> 18. 영 제106조의11제2항에 따른 금지금 제조반출 명세서 : 별지 제103호서식 [제목개정 2021.11.9] ## 부칙제76호(부칙 <제76호,1999.4.26>)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76%ED%98%B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5596호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중개정법률 시행후 최초로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적용례) ①이 규칙중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 제15685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후 최초로 사업연도가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9조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 제15976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개정령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45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5561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2. 에너지절약형설비의 설치란 다목(18)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근로자장기저축의 기존가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근로자장기저축기관과 직접 저축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근로자장기저축기관에 저축금액을 직접 납입하던 자의 경우에는 제3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저축금액을 직접 납입할 수 있다. 제7조 (서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감면의 신청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2조의2중 "총리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조의3중 "영 제3조제5항"을 "영 제3조제6항"으로,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조중 "영 제3조제6항"을 "영 제3조제7항"으로,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중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5호 및 제6호"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중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5호"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및 그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및 이 규칙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제87호(부칙 <제87호,1999.5.24>)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87%ED%98%B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 및 제22조제3항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51조의2 내지 제51조의6의 개정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제106호(부칙 <제106호,1999.9.30>)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06%ED%98%B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132호(부칙 <제132호,2000.3.30>)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32%ED%98%B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1항ㆍ제34조제1항제5호 및 제4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6조 내지 제41조, 제61조제1항제58호 및 제61호와 별지 제6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술ㆍ인력개발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소액가계저축 및 소액채권저축에 관한 특례) ①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는 종전의 제3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취급하는 가계금전신탁ㆍ신종적립신탁ㆍ단위금전신탁 및 추가금전신탁(이 규칙 공포일 이후 가입하는 것에 한한다)은 이를 동조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금우대종합통장에 의하여 종합거래할 수 있는 저축상품으로 본다. ②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는 종전의 제4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하여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및 주택저당증권(이 규칙 공포일 이후 발행하는 것에 한한다)은 이를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및 증권으로 본다. 제4조 (세금우대저축에 관한 특례) ①대통령령 제16693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17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저축"이라 함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취급하는 하이일드증권투자신탁ㆍ후순위채증권투자신탁 및 후순위채금전신탁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2000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원천징수특례를 적용받은 세금우대저축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6693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는 세금우대저축에 대하여는 동저축의 만기시까지 종전의 제36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법 또는 영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신청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의한다. ## 부칙제145호(부칙 <제145호,2000.6.28>)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45%ED%98%B8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184호(부칙 <제184호,2001.3.28>)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84%ED%98%B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 제5호ㆍ제6호 및 제15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0 제18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2.3.30> 제2조 (부채비율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문화예술단체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연금저축 해지가산세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범위조정에 대한 적용례) 별표 10 제5호ㆍ제6호 및 제15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삭제 <2002.3.30> 제7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법 또는 영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신청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의한다. ## 부칙제224호(부칙 <제224호,2001.9.29>)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24%ED%98%B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3일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에 관한 적용례 등) ①별표 10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0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별표 10 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는 2001년 10월 1일부터 2001년 10월 2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신청 또는 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7일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거나 정정교부하여야 한다. ③별표 10 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공급시기가 2001년 10월 1일 이후 사업자등록증 교부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시기를 2001년 10월 31일로 할 수 있다. ④별표 10 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경우 2001년 10월 1일 현재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품ㆍ제품ㆍ원재료 그밖에 재고자산(감가상각자산을 제외하며, 세금계산서 수취분으로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계산하여 2001년 10월 1일 이후 3개월간의 거래에 대하여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을 한도로 하여 공제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자는 2001년 11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당해 재고자산을 신고하여야 한다. ⑥별표 10 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2001년 9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이 다시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2001년 10월 1일 이후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칙제253호(부칙 <제253호,2002.3.30>)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53%ED%98%B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가가치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3항 및 제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사용하거나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외화증권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3일 이후 투자하는 분으로서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과세표준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한후신고를 제외한다)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공해방지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263호(부칙 <제263호,2002.5.17>)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63%ED%98%B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306호(부칙 <제306호,2003.3.24>)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306%ED%98%B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의2, 제61조제2항 및 별지 제85호서식 내지 별지 제9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이 규칙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규칙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4항 및 제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 이후 비용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 이후 교육비 등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환경보전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 이후 관련 시설 등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382호(부칙(주택법시행규칙) <제382호,2003.12.15>)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382%ED%98%B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17>내지 <19>생략 ## 부칙제358호(부칙 <제358호,2004.3.6>)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358%ED%98%B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대상비용확대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 이후 사용하거나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호ㆍ별표 5ㆍ별표 7ㆍ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에 대한 적용례)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한후신고를 제외한다)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면세금지금도매업자의 승인철회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분기에 승인을 철회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부수토지의 범위등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증설투자기준 공장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조세면제 확인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조세면제의 확인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 제38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범위에 추가되는 자가 이 규칙 시행후 매립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전에 당해 매립용역과 관련하여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2004년 4월 25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서식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①제61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3월 1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별지 제69호서식ㆍ별지 제69호서식(1) 및 별지 제69호서식(2)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제61조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서식에 의하여 감면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의한다. ## 부칙제379호(부칙 <제379호,2004.4.24>)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379%ED%98%B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장도매인의 수탁판매업 및 부수업무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 제20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항만공사의 화물료 징수업무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 제39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396호(부칙 <제396호,2004.10.16>)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396%ED%98%B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5항 및 제7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6월 5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서식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호 (폐기물감량화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유통산업합리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별표 5 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별표 5 비고란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의3 제1호 나목(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421호(부칙 <제421호,2005.3.1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421%ED%98%B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허권 등 무상이전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9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무상으로 이전하는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부터 적용한다. 제3조 (환경ㆍ안전설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9항ㆍ제10항, 별표 4 제4호, 별표 제8호의3 및 별표 제8호의4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설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문화사업 투자금액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면세금지금도매업자 기준금액 상향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면세금지금 거래를 승인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차입금에서 제외되는 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유통산업합리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13호의 적용범위란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투자하는 시설부터 적용한다. 제9조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의5(종전 별표 8의3) 제1호 나목(1) 적용범위란 (바)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투자하는 시설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 제40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305호(부칙(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305호,2005.10.13>)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305%ED%98%B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의5 제2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2. 신ㆍ재생 │ 신ㆍ재생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 │ 에너지 │ 에너지 │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에너지 및 │ │ 보급시설 │ 생산시설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연료ㆍ열 또는 전기를 │ │ │ │생산하는 시설 │ └──────┴──────┴──────────────────────┘ ②내지 ④생략 제4조 생략 ## 부칙제478호-1(부칙 <제478호,2005.12.3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478%ED%98%B8-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478호(부칙 <제478호,2005.12.3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478%ED%98%B8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504호(부칙 <제504호,2006.4.17>)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504%ED%98%B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 제3호ㆍ제5호ㆍ제6호ㆍ제14호 및 제15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이 규칙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규칙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3제2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과세표준 계산 특례 적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제18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 중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회사정리법」에 따른 정리계획인가의 결정, 종전의 「화의법」에 따른 화의인가의 결정 및 종전의 「파산법」에 따른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은 제18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으로 본다. ## 부칙제512호(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12호,2006.7.5>)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512%ED%98%B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548호(부칙 <제548호,2007.3.30>)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548%ED%98%B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2 내지 제45조의6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61조제1항제65호의2 내지 제65호의6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1조제1항제78호 내지 제80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4호의 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개인연금저축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4항 및 제33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579호(부칙(행정정보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79호,2007.10.29>)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579%ED%98%B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584호(부칙 <제584호,2007.11.23>)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584%ED%98%B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간 합계액의 계산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16호(부칙 <제16호,2008.4.29>)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6%ED%98%B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의4 및 제48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6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규칙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2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종료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범위 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 제11호 면세사업란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61조 및 서식의 개정으로 인하여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 부칙제21호(부칙 <제21호,2008.4.30>)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1%ED%98%B8 이 규칙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36호(부칙 <제36호,2008.10.15>)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36%ED%98%B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48호(부칙 <제48호,2008.12.3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48%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술유출방지설비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제조하는 시설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70호(부칙 <제70호,2009.4.7>)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70%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용자산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1항 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관한 적용례) 별표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제조하는 시설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61조 및 서식의 개정으로 인하여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 부칙제96호(부칙 <제96호,2009.8.28>)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96%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연구소 및 전담부서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3 및 제61조제1항제65호의10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 제21545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151호(부칙 <제151호,2010.4.20>)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51%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46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0 제3호, 제5호, 제6호, 제11호 및 제15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규칙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등) 제25조제1호ㆍ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하는 중소기업부터 적용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읍제2산업단지 또는 대불산업단지에 입주하기 위하여 2010년 3월 20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 입주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유가증권 등의 범위 및 가액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제1항제1호 및 제45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시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규정의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공정개선ㆍ자동화 및 정보화시설, 해외자원개발설비 및 에너지절약시설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2, 별표 8의2 및 별표 8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범위 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 제3호, 제6호, 제11호 및 제1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157호(부칙 <제157호,2010.6.8>)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57%ED%98%B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160호(부칙 <제160호,2010.6.30>)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60%ED%98%B8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374호(부칙(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74호,2010.6.30>)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374%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의5의 제3호의 적용범위란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16> 부터 <21>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 부칙제182호(부칙 <제182호,2010.12.3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82%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 제49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별표 10 제3호, 제5호, 제45호 및 제48호부터 제50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10 제4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204호(부칙 <제204호,2011.4.7>)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04%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69호서식(1) 및 별지 제69호서식(2)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범위 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①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ㆍ제출 또는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69호서식(1) 및 별지 제69호서식(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별지 제69호서식(1) 및 별지 제69호서식(2)의 개정규정 시행 후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61조 및 서식의 개정으로 인하여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 부칙제225호(부칙 <제225호,2011.8.3>)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25%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녹색산업 관련 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의 계산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녹색산업 관련 자산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251호(부칙 <제251호,2011.12.30>)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51%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른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을 폐지한다. 제3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264호(부칙 <제264호,2012.2.28>)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64%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정개선ㆍ자동화ㆍ정보화시설 및 첨단기술설비 및 에너지절약시설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및 별표 8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범위 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2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 또는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서식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61조 및 서식의 개정으로 인하여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 부칙제300호(부칙 <제300호,2012.10.15>)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300%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1조 및 서식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148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309호(부칙 <제309호,2012.12.3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309%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13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322호(부칙 <제322호,2013.2.23>)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322%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에너지절약시설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의3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하거나 제출 또는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지 제104호의 서식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서식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서식의 개정으로 인하여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 부칙제342호(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42호,2013.3.23>)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342%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8의 비고 1 및 별지 제7호서식 구비서류란의 제5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의2제3호ㆍ제4호 및 별표 13 제1호 표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0조의5제1호ㆍ제2호, 제59조의2, 별표 8의3 제1호다목 및 라목의 적용범위란, 별표 13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별지 제97호서식(1)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51조의9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0 제2호의 면세사업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6호의 면세사업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제21호의 면세사업란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23호의 면세사업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2호서식의 수수료란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64호의9서식의 구비서류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68호의2서식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⑭ 및 ⑮ 생략 ## 부칙제351호(부칙 <제351호,2013.5.14>)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351%ED%98%B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355호(부칙(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55호,2013.6.28>)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355%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4.3.14>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을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로, "「부가가치세법」 제2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61조"로 한다. 별표 10 제1호의 면세사업란의 단서 및 같은 표 제2호의 면세사업란의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호"를 각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호"로 하고, 같은 표 제5호의 면세사업란의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별지 제66호의2서식 뒷면의 작성요령란 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를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및 제49조"로 한다. 별지 제69호서식(1) 뒤쪽의 작성방법란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74호의5서식 제2쪽의 작성방법란의 ※「공제제외 대상금액 및 비정상적 사용금액」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호 및 제3호"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호 및 제3호"로 한다. 별지 제100호서식(1) 뒤쪽의 작성방법란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부가가치세법」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⑨ 생략 제11조 생략 ## 부칙제373호(부칙 <제373호,2013.10.2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373%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제출서류와 서식에 관한 적용례) 제출서류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출ㆍ신청하거나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387호(부칙 <제387호,2013.12.26>)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387%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235호(부칙 <제235호,2013.12.30>)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35%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매입자납부특례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세 경감 물품에 관한 적용례) 별표 13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하거나 제출 또는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서식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서식의 개정으로 인하여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 부칙제402호(부칙 <제402호,2014.2.28>)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402%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하거나 제출 또는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406호(부칙 <제406호,2014.3.14>)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406%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 범위의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의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농지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7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27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농지대토 경작개시기간의 예외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3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신규 농지를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 의견제시 절차의 신설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통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의 확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 시설의 확대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의3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의5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하거나 제출 또는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서식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서식의 개정으로 인하여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 부칙제424호(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24호,2014.5.26>)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424%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되거나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한다. ## 부칙제428호(부칙 <제428호,2014.7.4>)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428%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하거나 제출 또는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444호(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44호,2014.11.19>)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444%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 제21호의 면세사업란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 부칙제460호(부칙 <제460호,2015.2.13>)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460%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74호의6서식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85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478호-2(부칙 <제478호,2015.3.13>)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478%ED%98%B8-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연구소 등의 비용 인정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로 인정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있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의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핵심인력 성과보상 기금 납입비용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5조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입주하는 중소기업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25조제3호에 따라 장흥해당 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제25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유가증권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3제1항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증자의 조세감면시 공통 익금과 손금의 안분기준 적용례) 제51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지 제74호의5서식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85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서식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서식의 개정으로 인하여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 부칙제506호(부칙 <제506호,2015.10.30>)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506%ED%98%B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539호(부칙 <제539호,2016.2.25>)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539%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53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53호의5서식까지, 별지 제74호의5서식 및 별지 제74호의6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청하거나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555호(부칙 <제555호,2016.3.14>)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555%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거래세 면제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6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지 제68호의2서식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의료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증권거래세 면제요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50조의6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서식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으로 인하여 감면 등의 신고, 신청, 제출 또는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 부칙제569호(부칙 <제569호,2016.8.9>)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569%ED%98%B8 이 규칙은 2016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606호(부칙 <제606호,2017.3.10>)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606%ED%98%B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614호(부칙 <제614호,2017.3.17>)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614%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0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거나 중도해지를 이유로 환급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감정평가법인 소속이 아닌 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 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통합, 법인전환 또는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자료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6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에 대한 적용례) 제46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10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의3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서식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서식의 개정에 따라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 부칙제649호(부칙 <제649호,2017.12.29>)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649%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경감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생산용 기자재 및 이용 기자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제50조의4제2항 단서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제653호(부칙 <제653호,2018.1.9>)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653%ED%98%B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669호(부칙 <제669호,2018.3.2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669%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 제3호, 제5호, 제6호, 제15호 및 제47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소득 증대세제의 적용기준이 되는 중소기업 평균 임금증가율의 상향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시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9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하는 중소기업부터 적용한다. 제5조(정부업무대행단체의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 조정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10 제3호, 제5호, 제6호, 제15호, 제20호, 제37호, 제41호 및 제4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10 제57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2월 13일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서식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서식의 개정에 따라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 부칙제726호(부칙 <제726호,2019.3.20>)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726%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의8제2항(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와 관련된 개정사항에 한정한다), 제45조의9제10항제1호바목, 제61조제1항제2호(영 제9조제10항과 관련된 개정사항에 한정한다)ㆍ제4호ㆍ제4호의2, 별지 제1호서식(영 제9조제10항과 관련된 개정사항에 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1), 별지 제3호서식(2), 별지 제3호서식 부표(1)(영 제9조제10항과 관련된 개정사항에 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부표(2) 및 별지 제3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제출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특정 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시설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별표 4, 별표 5의2 및 별표 8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 사업화 시설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의8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수입물품 관세 감면 적용례) 별표 13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관한 특례) 제7조의 개정규정(제1항제3호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외의 개정사항에 한정한다) 중 영 별표 6과 관련되는 사항은 2020년 1월 1일 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까지는 영 별표 6의3과 관련되는 사항으로 본다. 제10조(특정 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별표 4 및 별표 8의3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별표 4 및 별표 8의3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5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서식의 개정에 따라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 부칙제776호(부칙 <제776호,2020.3.13>)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776%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의4, 제61조제1항제69호의4 및 제69호의5, 별표 9의2, 별지 제68호의4서식 및 별지 제68호의5서식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1일부터 시행하고, 제50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7 및 별표 8의10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근로소득 증대세제의 적용기준이 되는 중소기업 평균 임금증가율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5조제7호, 제11호 및 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입주하는 중소기업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강진환경 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제25조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강진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으로 본다. 제6조(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5월 1일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 또는 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9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4 및 별표 9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생산성향상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 제30390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신성장ㆍ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의8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투자한 분에 대해서는 제13조의7 및 별표 8의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7월1일 이전에 재화를 공급한 분에 대해서는 별표 9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다. 제15조(다른 법률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① 제7조의3제1호의 개정규정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은 2020년 3월 31일까지는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본다. ② 제8조의8의 개정규정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은 2020년 3월 31일까지는 법률 제16859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로 본다. 제16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서식의 개정에 따라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 부칙제791호(부칙 <제791호,2020.4.2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791%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서식의 개정에 따라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 부칙제795호(부칙 <제795호,2020.6.15>)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795%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서식의 개정에 따라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 부칙제831호(부칙 <제831호,2021.3.16>)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831%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의6, 제50조의7, 제61조제1항제71호ㆍ제71호의5부터 제71호의7까지ㆍ제71호의20 및 별표 10 제58호 및 제59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조제17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하며, 제4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9제10항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서식의 개정에 따라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 부칙제854호(부칙 <제854호,2021.5.13>)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854%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870호(부칙 <제870호,2021.11.9>)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870%ED%98%B8 이 규칙은 2021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904호(부칙 <제904호,2022.3.18>)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904%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2.12.31> 1. 제42조의3, 제61조제1항제10호의3, 별지 제6호의6서식, 별지 제6호의11서식, 별지 제6호의15서식 및 별지 제9호의3서식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2. 별지 제64호의16서식의 개정규정: 2022년 9월 1일 제2조(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관련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0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9제7항제4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지출한 부담금부터 적용한다. 제4조(근로소득 증대 세액공제의 기준 완화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② 2022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에 관하여는 제1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보령 주포제2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중소기업부터 적용한다. 제6조(신성장ㆍ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7조(정부업무대행단체의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 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 제3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관세가 경감되는 물품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 부칙제953호(부칙 <제953호,2022.12.3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953%ED%98%B8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977호(부칙 <제977호,2023.3.20>)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977%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3조의9제7항제3호, 제57조, 제61조제1항제65호의8 및 별지 제64호의8서식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2. 별표 10 제60호 및 제61호의 개정규정: 2023년 4월 1일 3. 기획재정부령 제904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지 제9호의3서식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특정사회기반시설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폐지한다. 제3조(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인정 신청에 관한 특례)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루어진 투자로서 2023년 1월 1일 전에 완료된 투자에 대하여 영 제21조제13항 후단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자는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3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인정을 신청해야 한다. 제4조(근로소득 증대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② 2023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제1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2월 28일 이후 영 제93조의4제8항제4호에 따른 주식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손부터 적용한다. 제6조(신성장ㆍ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의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별표 6 및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7조(운동경기부 등 설치ㆍ운영 시 과세특례 대상 종목에 관한 적용례) 별표 9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운동경기부 또는 이스포츠경기부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정부업무대행단체의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 제60호 및 제6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 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 부칙제997호(부칙 <제997호,2023.6.7>)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997%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58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성장사업화시설 범위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1월 1일 전에 투자한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제998호(부칙 <제998호,2023.6.9>)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998%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범위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2 제6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1012호(부칙 <제1012호,2023.8.29>)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012%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범위의 확대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 이후 투자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성장사업화시설 범위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7월 1일 전에 투자한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별표 6 제7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제1035호(부칙 <제1035호,2023.12.29>)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035%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청 또는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신청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 부칙제544호(부칙(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544호,2024.1.5>)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544%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1호, 제8조의8 및 별지 제19호서식의 작성방법란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 부칙제1042호(부칙 <제1042호,2024.3.22>)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042%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1조제1항제59호의3의 개정규정 중 "영 제81조의4제5항"의 개정부분: 2024년 4월 1일 2. 기획재정부령 제904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61조제1항제10호의3 및 별지 제9호의3서식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제2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연구개발비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4조(신성장사업화시설 범위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6 제7호가목4)ㆍ5), 같은 표 제8호다목4)부터 7)까지, 같은 표 제13호나목10), 같은 호다목9) 및 같은 표 제14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2024년 1월 1일 전에 투자한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별표 6 제13호나목5)ㆍ6) 및 같은 호 라목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범위의 확대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 제6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 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 부칙제1063호(부칙 <제1063호,2024.3.29>)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063%ED%98%B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1088호(부칙 <제1088호,2024.11.15>)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088%ED%98%B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1092호(부칙(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획재정부령) <제1092호,2024.12.3>)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092%ED%98%B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1099호(부칙 <제1099호,2024.12.3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099%ED%98%B8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1119호(부칙 <제1119호,2025.3.2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119%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8조제5항의 개정규정: 2025년 4월 1일 2. 제48조의7 및 제52조의3의 개정규정: 2025년 7월 1일 제2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ㆍ제4항ㆍ제6항ㆍ제10항ㆍ제15항 및 제16항제1호ㆍ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재ㆍ부품ㆍ장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외국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신성장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6 및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 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제7조(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담양일반산업단지 및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관하여는 제25조제9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25조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22일 이후 장성 동화농공단지, 장성 삼계농공단지, 장성 동화전자종합농공단지 또는 장성 황룡면 월평 준공업지역에 최초로 입주한 중소기업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1134호(부칙 <제1134호,2025.6.30>)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134%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58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 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 부칙제1146호(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획재정부령) <제1146호,2025.10.3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146%ED%98%B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1150호(부칙 <제1150호,2025.11.28>)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150%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성장사업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6의2 제6호 분야란, 같은 호 마목 및 제8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6의2 제6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 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 부칙제1호(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항, 제7조제12항제1호, 제8조의5제1항, 제8조의8제1호ㆍ제2호, 제11조제1항, 제13조제1항 본문, 제16조제1항, 제2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의4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5조의10제12항제1호바목, 제51조의3제1항ㆍ제2항, 제51조의9, 제51조의10, 별표 10 제44호 단체명란, 같은 표 제56호 면세사업란, 별지 제53호의3서식 작성방법란 제1호, 별지 제80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82호의2서식 작성방법란 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2,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5항, 같은 조 제18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9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0항, 같은 조 제21항 본문, 제7조의2, 제8조의2,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4, 제8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8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제13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4조의3, 제14조의4제1항, 제14조의5 본문, 제15조제3항 전단,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본문, 제19조, 제19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3 본문, 제19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전단, 제21조, 제22조,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의2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의3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의4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8조의2, 제29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의3, 제29조의4제3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4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4조의4,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의3, 제45조의4 전단, 제4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의9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의10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계산식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8항 전단,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3항ㆍ제14항, 같은 조 제1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 제46조의4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4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계산식, 같은 항 제2호 계산식, 같은 항 제3호 계산식, 같은 항 제4호 계산식,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7조의5, 제47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7조의8제1항, 제47조의9, 제4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0조제1항, 제5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계산식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50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1항ㆍ제2항, 제5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의9, 제51조의10, 제51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의5, 제52조의6제1항, 제53조제1항 본문,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 제59조의3, 제60조제1항ㆍ제2항, 별지 제4호의3서식 부표(2) 제2쪽 작성방법란 제1호나목, 별지 제53호의2서식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란 제3호라목, 별지 제53호의3서식 제2호라목 및 별지 제64호의16서식 제4쪽 작성방법란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8호의9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2호 후단 및 별지 제80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재정경제부"로 한다. <45>부터 <56>까지 생략 ## 부칙제23호(부칙 <제23호,2026.3.20>)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3%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69호서식(1), 별지 제69호서식(2), 별지 제69호서식(3) 및 별지 제69호서식(4)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신성장사업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 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제7조(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보령 주포제2농공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관하여는 제25조제1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25조제18호 및 제19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8일 이후 남후농공단지, 영덕 제2농공단지(영덕 신재생에너지혁신단지)에 최초로 입주한 중소기업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34호(부칙 <제34호,2026.5.22>)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34%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또는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 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 별표·서식 ### [별표 1]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제12조제1항 관련)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D%91%9C1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5. 3. 21.>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제12조제1항 관련) ┌──┬────────────────────────────────────┐ │구분│구조 또는 자산명 │ ├──┼────────────────────────────────────┤ │1 │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 ├──┼────────────────────────────────────┤ │2 │ 선박 및 항공기 │ ├──┼────────────────────────────────────┤ │3 │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철골ㆍ │ │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 기타 조의 모 │ │ │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 └──┴────────────────────────────────────┘ 비고 1. 제1호를 적용할 때 취득가액이 거래단위(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자산을 독 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별로 20만원 이상으로서 그 고유업 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는 비품은 제 1호의 비품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제3호를 적용할 때 부속설비에는 해당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ㆍ위 생설비, 가스설비, 냉방ㆍ난방ㆍ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 설비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는 제외한다. 가. 바이오의약품 제조 공정에 따라 기계 및 장치를 연결하는 배관시설 나. 바이오의약품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제약용수 관련 설비(정제수설비, 제조 용수시스템, 순수증기제조기, 초순수제조장치 및 과산화수소훈증기를 포함한 다) 3. 제3호를 적용할 때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하되, 기계ㆍ장치 등 설비에 필수적이고 전용으로 사용되는 구축물은 제외한다. ### [별표 1의2] 소득세 감면 대상 학문분야 예시(제9조 및 제10조 관련)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D%91%9C1%EC%9D%98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2021. 3. 16.> 소득세 감면 대상 학문분야 예시(제9조 및 제10조 관련) ┌────┬───────┬───────────────────────────┐ │구 분 │학문분야 │세부분야 │ ├────┼───────┼───────────────────────────┤ │1. 자연 │가. 수학 │대수학ㆍ이산수학ㆍ정보수학, 위상수학ㆍ기하학, 응용수 │ │과학단 │ │학, │ │ │ │응용통계, 해석학, 확률ㆍ이론통계 │ │ ├───────┼───────────────────────────┤ │ │나. 물리학 │광학ㆍ원자물리ㆍ분자물리, 응집물질물리1(유전체ㆍ강상 │ │ │ │관계), 응집물질물리2(반도체ㆍ자성체), 응집물질물리3(나│ │ │ │노ㆍ초전도체), 입자ㆍ장물리ㆍ천체물리, 통계물리ㆍ복합 │ │ │ │물리, 핵물리ㆍ플라즈마 │ │ ├───────┼───────────────────────────┤ │ │다. 화학 │무기화학, 유기화학ㆍ생화학, 물리화학, 분석화학, 나노화│ │ │ │학, 고분자화학, 전기화학ㆍ광화학ㆍ융합화학 │ │ ├───────┼───────────────────────────┤ │ │라. 지구과학 │지구ㆍ지질과학, 대기과학, 해양ㆍ극지과학, 천문ㆍ우주과│ │ │ │학 │ ├────┼───────┼───────────────────────────┤ │2. 생명 │가. 분자생명 │분자생물학, 신경생물학, 발생생물학, 구조생물 및 생물물│ │과학단 │ │리학, 유전자발현, 감염생물학, 노화ㆍ암생물학, 면역학 │ │ ├───────┼───────────────────────────┤ │ │나. 기초생명 │세포생물학, 유전학, 생화학, 생리학, 식물학, 미생물학, │ │ │ │분류ㆍ생태ㆍ환경생물학 │ │ ├───────┼───────────────────────────┤ │ │다. 기반생명 │생물공학, 식량작물 및 원예작물, 응용생물화학, 농림생태│ │ │ │환경, 동물자원학, 수의학, 수산학, 식품학, 영양학 │ ├────┼───────┼───────────────────────────┤ │3. 공학 │가. 기계 │설계생산, 열공학, 유체공학, 응용역학, 자동화계측, 기계│ │단 │ │가공 │ │ ├───────┼───────────────────────────┤ │ │나. 건설ㆍ교통│건축계획 및 설계, 건축시공재료, 건축설비환경, 건축구 │ │ │ │조, 토목구조ㆍ시공ㆍ재료공학, 지반공학, 수공학, 교통ㆍ│ │ │ │측량 │ │ ├───────┼───────────────────────────┤ │ │다. 재료 │금속재료, 반도체ㆍ전자재료, 세라믹재료, 나노ㆍ융복합 │ │ │ │소재 │ │ ├───────┼───────────────────────────┤ │ │라. 화공 │화학공정, 화공재료공정, 생물공정, 섬유공학, 고분자공학│ ├────┼───────┼───────────────────────────┤ │4. 정보 │가. 전기ㆍ전자│전력기술ㆍ기기, 계측ㆍ제어, 집적회로, 반도체소자, 광소│ │통신기술│ │자, 신호처리 │ │(ICT) ├───────┼───────────────────────────┤ │ㆍ융합 │나. 통신 │전자기ㆍ통신부품, 통신(원천), 통신(응용), 컴퓨터네트워│ │연구단 │ │크 │ │ ├───────┼───────────────────────────┤ │ │다. 컴퓨터ㆍ소│정보보안, 컴퓨터시스템ㆍ처리,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영│ │ │프트웨어 │상ㆍ그래픽스, 데이터베이스ㆍ정보처리 │ │ ├───────┼───────────────────────────┤ │ │라. 정보기술융│정보ㆍ콘텐츠융합, 시스템융합, 최적화 및 데이터융합 │ │ │합 │ │ │ ├───────┼───────────────────────────┤ │ │마. 바이오ㆍ의│기기, 센싱 및 나노바이오물질, 재료, 뇌인지과학 │ │ │료융합 │ │ │ ├───────┼───────────────────────────┤ │ │바. 에너지ㆍ환│폐기물 및 자원재활용, 수질 및 대기질관리, 차세대에너 │ │ │경융합 │지 │ │ ├───────┼───────────────────────────┤ │ │사. 산업기술융│산업공학, 지속가능과학, 융합문제해결기술, 감성공학, 생│ │ │합 │활과학 │ ├────┼───────┼───────────────────────────┤ │5. 의약 │가. 기초의학 │분자세포의학, 감염의학, 면역의학, 인체시스템의학, 약리│ │학단 │ │의학, 재생의학, 종양의학, 신경의학, 유전 및 유전체의학│ │ ├───────┼───────────────────────────┤ │ │나. 응용의학 │정신의학, 소화기의학, 대사ㆍ내분비의학, 심혈관ㆍ혈액ㆍ│ │ │ │신장ㆍ호흡기의학, 병리ㆍ진단의학, 방사선의학, 외상 및 │ │ │ │응급중증의학, 근골격계 및 재활의학, 생식발달의학, 안과│ │ │ │학, 이비인후과학, 피부과학, 예방 및 직업환경의학 │ │ ├───────┼───────────────────────────┤ │ │다. 치의학 │두개안면 생물학, 두개안면 형태ㆍ병태ㆍ재생학, 예방보 │ │ │ │건ㆍ재료ㆍ응용기초 │ │ ├───────┼───────────────────────────┤ │ │라. 한의학 │기초한의학, 응용한의학 │ │ ├───────┼───────────────────────────┤ │ │마. 간호학 │기초간호 및 임상간호중재, 건강관리 및 예방간호중재 │ │ ├───────┼───────────────────────────┤ │ │바. 약학 │기초생명약학, 응용생명약학, 약품화학 및 천연물, 물리약│ │ │ │학 및 약제학 │ └────┴───────┴───────────────────────────┘ ### [별표 2] 환경보전시설(제12조제2항제3호 관련)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D%91%9C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1. 3. 16.> 환경보전시설(제12조제2항제3호 관련) ┌────────┬─────────────────────────────┐ │구분 │적용범위 │ ├────────┼─────────────────────────────┤ │1. 대기오염방지 │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휘발성 유 │ │시설 및 무공 │기화합물질 및 비산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 │해ㆍ저공해자 │시설 │ │동차 연료공급 │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방지시설 │ │시설 │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자동차나 저공해자동차 │ │ │의 연료공급시설 │ ├────────┼─────────────────────────────┤ │2. 소음ㆍ진동방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ㆍ진동방지시설, 방음시설, │ │지시설 및 방 │방진시설 │ │음시설, 방진 │ │ │시설 │ │ ├────────┼─────────────────────────────┤ │3. 가축분뇨 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시설 │ │리시설 │ │ ├────────┼─────────────────────────────┤ │4. 오수처리시설 │「하수도법 시행령」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 ├────────┼─────────────────────────────┤ │5. 수질오염방지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폐수 │ │시설 │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 │ ├────────┼─────────────────────────────┤ │6. 폐기물처리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감량화시 │ │설 및 폐기물 │설 │ │감량화시설 │ │ ├────────┼─────────────────────────────┤ │7. 건설폐기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 │ │처리시설 │물 처리시설 │ ├────────┼─────────────────────────────┤ │8. 재활용시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시 │ │ │설 │ ├────────┼─────────────────────────────┤ │9. 해양오염방제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오염방지ㆍ오염물질 처리시설 및 │ │업의 선박ㆍ장 │방제시설 │ │비ㆍ자재 │ │ ├────────┼─────────────────────────────┤ │10. 탈황시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 속에 함유된 │ │ │황을 제거 또는 감소시키는 시설(중유를 재가공하여 유황성 │ │ │분의 제거ㆍ분해ㆍ정제 과정을 통해 휘발유ㆍ등유 또는 경유 │ │ │를 생산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 ├────────┼─────────────────────────────┤ │11. 토양오염방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토양오염방지시설 │ │지시설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권장 설치ㆍ유지ㆍ관 │ │ │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 ├────────┼─────────────────────────────┤ │12. 청정생산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 │설 │따른 산업환경실천과제에 포함된 청정생산시설(투자일 현재 │ │ │를 기준으로 한다) │ ├────────┼─────────────────────────────┤ │13. 온실가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이 적용된 시설 │ │감축시설 │가. 이산화탄소(CO2) 저장, 수송, 전환 및 포집기술 │ │ │나. 메탄(CH4) 포집, 정제 및 활용기술 │ │ │다. 아산화질소(N2O) 재사용 및 분해기술 │ │ │라. 불소화합물(HFCs, PFCs, SF6) 처리, 회수 및 대체물질 │ │ │제조기술 │ └────────┴─────────────────────────────┘ 비고: 각 호에 따른 환경보전시설 및 공해물질의 배출시설에 부착된 측정시설 을 포함한다. ### [별표 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등(제12조제2항제4호다목 관련)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D%91%9C3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1. 3. 1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등(제12조제2항제4호다목 관련) ┌─────────┬────────────────────────────┐ │구분 │적용범위 │ ├─────────┼────────────────────────────┤ │1. 장애인ㆍ노인ㆍ │가.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 │ │임산부 등을 위한 │트, 시각 및 청각 장애인 유도ㆍ안내설비, 점자블록, 시 │ │편의시설 │각 및 청각 장애인 경보ㆍ피난설비, 장애인용 화장실에 │ │ │설치되는 장애인용 대변기ㆍ소변기ㆍ세면대, 장애인 등 │ │ │이 이용 가능한 접수대ㆍ작업대 및 장애인 등이 출입가 │ │ │능한 자동문 │ │ │나. 장애인 등이 통행할 수 있는 계단ㆍ경사로, 장애인 등 │ │ │이 이용할 수 있는 객실ㆍ침실 및 장애인 등이 이용할 │ │ │수 있는 관람석ㆍ열람석 │ ├─────────┼────────────────────────────┤ │2. 버스, 기차 등 │자동안내방송장치, 전자문자안내판, 휠체어승강설비 │ │교통수단에 설치 │ │ │하는 편의시설 │ │ ├─────────┼────────────────────────────┤ │3. 통신시설 │점자표시전화기, 큰문자버튼전화기, 음량증폭전화기, 보청기│ │ │호환성전화기, 골도전화기(청각장애인을 위해 두개골에 진 │ │ │동을 주는 방법으로 통화가 가능한 전화기를 말한다) │ ├─────────┼────────────────────────────┤ │4. 장애인의 직업생│가. 장애인용으로 제작된 작업대 및 작업장비(작업물 운송 │ │활을 위한 편의시 │및 운반장치, 특수작업의자, 휠체어용 작업테이블, 경사 │ │설 │각작업테이블, 높낮이 조절 작업 테이블) │ │ │나. 장애인용으로 제작된 작업보조공학기기(청각장애인용 신│ │ │호장치, 소리증폭장치, 화상전화기, 문자전화기, 보완대 │ │ │체의사소통장치, 특수키보드, 특수마우스, 점자정보단말 │ │ │기, 점자프린트, 음성지원카드, 컴퓨터 화면확대 소프트웨 │ │ │어, 확대독서기, 문서인식 소프트웨어, 음성메모기, 대형 │ │ │모니터) │ │ │다. 장애인근로자의 통근용 승합자동차 및 특수설비 │ │ │라. 의무실 또는 물리 치료실 등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부 │ │ │대시설(장애인근로자가 10명 이상이고 전체 근로자의 │ │ │100분의 30 이상일 경우에 한정한다) │ └─────────┴────────────────────────────┘ 비고 1. 제1호나목에 규정된 시설의 경우에는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하도록 건물 등의 구조를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에 한정한다. 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시설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ㆍ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적합한 것에 한정한다. ### [별표 4] 안전시설(제12조제2항제5호관련)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D%91%9C4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6. 3. 20.> 안전시설(제12조제2항제5호관련) ┌──────┬───────────────────────────────┐ │구분 │적용범위 │ ├──────┼───────────────────────────────┤ │1. 산업재해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제63조, 제76조, 제77조 │ │예방시설 │및제78조에 따른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위해 필요한 시설 │ │ │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 │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 │ │ │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에 │ │ │따른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및 저장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 │ │시설 │ │ │라.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 │ │ │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 │ │ │마.「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제조소ㆍ저장소 및 │ │ │취급소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 │ │ │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1조에 따른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 │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 │ │ │사. 「송유관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1호에 따른 송유관의 │ │ │안전설비 │ │ │아. 스마트 안전관제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 │ │ │또는 설비와 그 장치 또는 설비의 통합운영 시스템 │ │ │ 1) 지능형 영상기록장치 │ │ │ 2) 지능형 안전 경보장치 │ │ │ 3) 통합관제 및 사고방지를 위한 디스플레이 설비 │ │ │ 4) 실시간 모니터링 설비 │ │ │자.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 │ │위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1) 위험을 감지하기 위한 드론 │ │ │ 2) 무인운반 협동로봇 │ │ │차. 공장 내 비상대피를 위한 슬라이딩도어 및 비접촉식 개폐장치 │ │ │카.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 │ │위한 해안 보호둑. 해안 보호둑을 보수ㆍ보강ㆍ증설하기 위해 │ │ │투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타. 추락방지 목적으로 설치되는 비계(발판과 통로로 이루어진 구 │ │ │조물을 포함한다) 및 트러스 등 구조물 │ ├──────┼───────────────────────────────┤ │2. 화재예방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 │ㆍ소방시설 │따른 소방시설 │ │ │나.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소방자동차(「위험물 │ │ │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자체소방대를 설치해야 하는 사업소 │ │ │의 관계인이 설치하는 화학소방자동차는 제외한다) │ ├──────┼───────────────────────────────┤ │3. 광산안전 │「광산안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위해 필요 │ │시설 │한 시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 │ │장비 │ ├──────┼───────────────────────────────┤ │4. 내진보강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3조의4에 따라 내진성능 │ │시설 │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보강된 시설(기존 건물의 골조에 앵커 등 │ │ │연결재로 접합ㆍ일체화하여 기존부와 보강부를 영구히 접합시키는 │ │ │경우로 한정한다) │ ├──────┼───────────────────────────────┤ │5. 비상대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 │ │시설 │된 자가 정부의 시설 보강 및 확장 명령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를 │ │ │수행하기 위해 보강하거나 확장한 시설 │ └──────┴───────────────────────────────┘ ### [별표 5] 유통산업합리화시설(제12조제3항제4호 관련)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D%91%9C5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1. 3. 16.> 유통산업합리화시설(제12조제3항제4호 관련) ┌─────────┬─────────────────────────────┐ │구분 │적용범위 │ ├─────────┼─────────────────────────────┤ │1. 저온보관고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위한 저온보관고 │ ├─────────┼─────────────────────────────┤ │2. 운반용 화물자 │적재정량 1톤 이상의 상품운반화물자동차로 냉장ㆍ냉동ㆍ보 │ │동차 │냉이나 인양장비가 된 것 │ ├─────────┼─────────────────────────────┤ │3. 무인반송차 │컴퓨터시스템에 의하여 물품을 필요로 하는 위치까지 자동으 │ │ │로 반송하는 기능을 갖춘 무인 반송시스템 │ ├─────────┼─────────────────────────────┤ │4. 창고시설 등 │물품의 보관ㆍ저장 및 반출을 위한 창고로서 「건축법 시행 │ │ │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상품의 보관ㆍ저장 및 반출 │ │ │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화된 창고시설을 │ │ │포함한다) 및 물품의 보관ㆍ저장 및 반입ㆍ반출을 위한 탱크 │ │ │시설(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설치된 것에 한정하고, 탱크시설 │ │ │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배관시설 등을 포함한다) │ ├─────────┼─────────────────────────────┤ │5. 선반(랙) │파렛트화물을 보관ㆍ저장하는 선반(랙) │ ├─────────┼─────────────────────────────┤ │6. 파렛트트럭 │파렛트화물을 창고내ㆍ외에서 운반하는 전동식 파렛트트럭 │ ├─────────┼─────────────────────────────┤ │7. 컨테이너와 컨 │물품수송에 직접 사용되는 컨테이너, 지게차, 부두 위에 설치 │ │테이너 하역ㆍ운 │되어 컨테이너 선박으로부터 컨테이너를 하역하거나 부두에 │ │반장비 │있는 컨테이너를 선박에 선적하는 컨테이너크레인(Container │ │ │crane)과 하버크레인(Habor crane), 장치장에 운반되어진 컨 │ │ │테이너를 적재 또는 반출하는 데 사용되는 트랜스퍼크레인 │ │ │(Transfer crane), 부두와 장치장 사이에서 야드샤시(Yard │ │ │chassis)를 견인하여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야드트랙터(Yard │ │ │tractor) 및 유압식 지브크레인이 설치된 형상으로 크레인 끝 │ │ │에 스프레이더를 장착한 컨테이너핸들러로 컨테이너를 하역 │ │ │하는 리치스태커(Reach Stacker) │ ├─────────┼─────────────────────────────┤ │8. 초대형 화물 하 │모듈 트레일러(Module Trailer), 트랜스포터(Transporter) │ │역장비 │ │ └─────────┴─────────────────────────────┘ ### [별표 5의2] 삭제 <2021. 3. 16.>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D%91%9C5%EC%9D%98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삭제 <2021. 3. 16.> ### [별표 5의3] 삭제 <2021. 3. 16.>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D%91%9C5%EC%9D%983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삭제 <2021. 3. 16.> ### [별표 5의4] 삭제 <2021. 3. 16.>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D%91%9C5%EC%9D%984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5의4] 삭제 <2021. 3. 16.> ### [별표 5의5] 삭제 <2021. 3. 16.>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D%91%9C5%EC%9D%985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5의5] 삭제 <2021. 3. 16.> ### [별표 6]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제12조의2제1항 관련)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D%91%9C6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6. 3. 20.>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제12조의2제1항 관련) ┌──────────────────┬─────────────────────────┐ │영 별표 7의 기술 │사업화 시설 │ ├───┬─────┬────────┤ │ │구분 │분야 │신성장ㆍ │ │ │ │ │원천기술 │ │ ├───┼─────┴────────┴─────────────────────────┤ │1. 미 │가. 삭제 <2023. 6. 7.> │ │래형 ├─────┬──────────────────────────────────┤ │자동 │나. 전기 │ 1) 삭제 <2023. 6. 7.> │ │차 │구동 ├──────────────────────────────────┤ │ │차 │ 2) 삭제 <2023. 6. 7.> │ │ │ ├────────┬─────────────────────────┤ │ │ │ 3) 전기차 초 │전기구동방식 자동차와 관련하여 감전위험이 없 │ │ │ │고속ㆍ고효 │는 비접촉 무선 전력전송 방식(자기유도, 자기 │ │ │ │율 무선충전 │공명, 전자기파)으로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한 │ │ │ │기술 │전력 전송효율 90% 이상의 초고속 고효율 무 │ │ │ │ │선충전시스템 및 무선충전 핵심모듈(급전 인버 │ │ │ │ │터, 집전 픽업구조, 레귤레이터)을 제작하는 시 │ │ │ │ │설 │ │ │ ├────────┼─────────────────────────┤ │ │ │ 4) 초고효율 │하이브리드자동차(HEV)의 연비 향상, 배출가스 │ │ │ │하이브리드 │감축 등을 위해 엔진 열효율(공급된 연료에너지 │ │ │ │시스템 기술 │에 대해 출력되는 유효일의 비를 말한다)을 │ │ │ │ │45% 이상으로 구현하기 위한 하이브리드 구동 │ │ │ │ │시스템을 설계ㆍ제조하는 시설 │ ├───┼─────┼────────┼─────────────────────────┤ │2. 지 │가. 인공 │ 인지컴퓨팅 기 │인공지능 알고리즘(algorithm) 처리가 용이하도록 │ │능정 │지능 │술 │초고성능 연산 플랫폼(Platform)을 제공하는 컴퓨 │ │보 │ │ │터 하드웨어를 제조하는 시설 │ │ ├─────┼────────┼─────────────────────────┤ │ │마. 착용 │ 1) 신체 부착형 │스마트 착용형기기(wearable device)에 사용되는 │ │ │형스 │전자회로의 │신체 부착형 전자회로의 유연기판을 제작하는 시설 │ │ │마트 │유연기판 제 │ │ │ │기기 │작기술 및 유 │ │ │ │ │연회로 인쇄 │ │ │ │ │기술 │ │ │ │ ├────────┼─────────────────────────┤ │ │ │ 2) 유연한 양ㆍ │20퍼센트 이상의 변형 시에도 기계적ㆍ전기화학적 │ │ │ │음극 소재 및 │신뢰성 확보가 가능하며 100㎛ 후박급의 착용형기 │ │ │ │전극 설계ㆍ │기(wearable device)에 전원용으로 사용되는 유연 │ │ │ │제조기술 │한(flexible) 양ㆍ음극 소재 및 해당 전극을 제조하 │ │ │ │ │는 시설 │ │ │ ├────────┼─────────────────────────┤ │ │ │ 3) 섬유기반 유 │유연 성능이 4.5gㆍ㎠/㎝이상으로 변형에 대한 형 │ │ │ │연전원 │태 안정성이 우수한 유연전원(fabric based │ │ │ │(fabric │flexible battery)으로서, 에너지 밀도가 │ │ │ │based │100Wh/kg 이상으로 고효율ㆍ고수명의 성능을 가 │ │ │ │flexible │진 섬유기반 유연전원을 제조하는 시설 │ │ │ │battery) 제 │ │ │ │ │조 기술 │ │ │ │ ├────────┼─────────────────────────┤ │ │ │ 4) 전투기능 통 │군사 및 경찰 작전 등의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데 │ │ │ │합형 작전용 │필요한 극한기능과 신호전송기능 및 신체보호기능 │ │ │ │첨단디지털 │을 갖춘 총체적 디지털 기능 전투복을 제조하는 시설 │ │ │ │의류기술 │ │ │ ├─────┼────────┼─────────────────────────┤ │ │바. IT │ 1) 지능형 전자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국제 │ │ │융합 │항해 기술 │해사기구)의 e-Navigation 구현을 목적으로 장소 │ │ │ │ │에 구애받지 않고 4S(ship to ship, ship to shore, │ │ │ │ │shore to ship, shore to shore) 통신을 구현하는 │ │ │ │ │통신단말장치를 제작하는 시설 │ │ │ ├────────┼─────────────────────────┤ │ │ │ 2) 지능형 기계 │생산설비의 품질(상태)정보 및 공정조건을 실시간 │ │ │ │및 자율협업 │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작업상태를 제공할 수 있는 │ │ │ │기술 │진단ㆍ처방정보를 바탕으로 생산설비를 원격으로 │ │ │ │ │제어하는 개방형 제어기(controller), │ │ │ │ │M2M(Machine to Machine, Machine to Man, │ │ │ │ │기계 간의 통신 및 인간이 작동하는 기계와의 통신) │ │ │ │ │디바이스(device) 및 개방형 컨트롤러 디바이스를 │ │ │ │ │탑재하여 자동으로 상태감시ㆍ진단ㆍ제어기능을 │ │ │ │ │하는 지능형 기계를 제조하는 시설 │ │ ├─────┼────────┼─────────────────────────┤ │ │아. 양자 │ 양자컴퓨터 제 │양자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메모리(큐비트, Qubit) │ │ │컴퓨 │작 및 활용 기술 │를 구현하고, 큐비트간 연산처리가 가능한 장치를 │ │ │터 │ │제조하는 시설 │ │ ├─────┼────────┼─────────────────────────┤ │ │자. 스마 │ 지능형 콜드체 │화물의 운송 과정에서 온도, 습도, 충격 등의 상 │ │ │트 물 │인 모니터링 │태 데이터를 정보수집 장치를 통해 수집 및 저 │ │ │류 │기술 │장하고, 이를 국제표준 ISO 27017에 따라 보 │ │ │ │ │안성이 검증된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하여 단위 │ │ │ │ │화물 정보와 연동하고 이를 소프트웨어 상에서 │ │ │ │ │모니터링하는 장치를 제조하는 시설 │ ├───┼─────┼────────┼─────────────────────────┤ │5. 차 │가. 지능 │ 1) SoC 파운 │SoC(System on Chip) 반도체 파운드리 │ │세대 │형 반 │드리 제조, │(Foundry) 장비를 제작하는 시설 및 파운드리 │ │전자 │도체 │후공정 및 │분야의 7nm 이하급 제조 시설 │ │정보 │ㆍ센 │장비 제작 │ │ │디바 │서 │기술 │ │ │이스 │ ├────────┼─────────────────────────┤ │ │ │ 2) 차세대 메 │기존 메모리반도체인 D램(DRAM)과 낸드 플래 │ │ │ │모리반도체 │시메모리(Nand Flash Memory)의 장점을 조 │ │ │ │제조기술과 │합한 STT-MRAM(Spin Transfer │ │ │ │소재ㆍ장비 │Torque-Magnetic Random Access │ │ │ │및 장비부품 │Memory), PRAM(Phase-change Random │ │ │ │의 설계ㆍ제 │Access Memory), ReRAM(Resistive │ │ │ │조 기술 │Random Access Memory) 등 차세대 메모리 │ │ │ │ │반도체 제조 시설 및 이와 관련된 소재ㆍ장비 │ │ │ │ │및 장비부품을 제조하는 시설 │ │ │ ├────────┼─────────────────────────┤ │ │ │ 3) 지능형 마 │물리적ㆍ화학적인 아날로그(analogue) 정보를 │ │ │ │이크로 센서 │얻는 감지부와 논리ㆍ판단ㆍ통신기능을 갖춘 지 │ │ │ │기술 │능화된 신호처리 집적회로가 결합된 소자로서 │ │ │ │ │나노기술, MEMS[Micro Electro Mechanical │ │ │ │ │System, 기계부품ㆍ센서(sensor)ㆍ액츄에이터 │ │ │ │ │(actuator) 및 전자회로를 하나의 기판 위에 │ │ │ │ │집적화)] 기술, 바이오 기술, 0.8㎛이하 CMOS │ │ │ │ │이미지센서 기술 또는 SoC(System on Chip) │ │ │ │ │기술이 결합된 초소형 고성능 센서를 제조하는 │ │ │ │ │시설 │ │ │ ├────────┼─────────────────────────┤ │ │ │ 4) 차량용 반 │자동차 기능안전성 국제표준 ISO26262, 자동 │ │ │ │도체 설계ㆍ │차용 반도체 신뢰성 시험규격 AEC-Q100을 │ │ │ │제조기술 │만족하는 MCU(Micro Controller Unit), │ │ │ │ │ECU(Electronic Control Unit), 파워IC, SOC, │ │ │ │ │하이브리드/전기차 및 자율주행용 IC 반도체를 │ │ │ │ │제조하는 시설 │ │ │ ├────────┼─────────────────────────┤ │ │ │ 5) 에너지효율 │실리콘 기반의 MOSFET(MOS Field-Effect │ │ │ │향상 반도체 │Transistor)에 비해 저저항ㆍ고효율 특성을 지 │ │ │ │설계ㆍ제조 │니며 차세대 응용 분야(전기차, 하이브리드카, │ │ │ │기술 │태양광,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 │ │ │ │ │드 등) 인버터 등에 탑재되는 SJ(Super │ │ │ │ │Junction) MOSFET, IGBT(Insulated Gate │ │ │ │ │Bipolar Transistor), SiC(Silicon Carbide) │ │ │ │ │MOSFET을 제조하는 시설 │ │ │ ├────────┼─────────────────────────┤ │ │ │ 6) 에너지효율 │실리콘 기반의 저저항ㆍ고효율 특성을 지니며 │ │ │ │향상 전력 │차세대 응용 분야(5G, 전기차, 하이브리드카, │ │ │ │반도체 │태양광,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 │ │ │ │BCDMOS │드 등)에 탑재되는 아날로그, 디지털 로직, 파워 │ │ │ │설계ㆍ제조 │소자를 원칩화한 초소형ㆍ초절전 전력반도체 │ │ │ │기술 │0.13?m 이하 BCDMOS(Bipolar │ │ │ │ │/Complementary/Double-diffused │ │ │ │ │metal-oxide-semiconductor) 설계 및 제조를 │ │ │ │ │위한 시설 │ │ │ ├────────┼─────────────────────────┤ │ │ │ 7) 웨이퍼레벨 │LED 칩을 미세 패턴이 가공된 열전도성이 높 │ │ │ │칩 패키징 │은 웨이퍼 위에서 일련의 공정을 통해 패키징한 │ │ │ │공정기술 │후 다이싱(dicing)하여 칩 패키지를 제조하는 │ │ │ │ │시설 │ │ ├─────┼────────┼─────────────────────────┤ │ │나. 반도 │ 1) 포토레지스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용 회로형성에 필요한 리 │ │ │체 등 │트 개발 및 │소그래피(lithography)용 수지로서 회로의 내열 │ │ │소재 │제조기술 │성, 전기적 특성, 현상(Developing) 특성을 좌우 │ │ │ㆍ부 │ │하는 Photoresist 및 관련 소재를 제조하는 시 │ │ │품 │ │설 [ArF(불화아르곤) 광원용 및 EUV(극자외 │ │ │ │ │선) 광원용] │ │ │ ├────────┼─────────────────────────┤ │ │ │ 2) 원자층증착 │기존의 이산화규소(SiO2)보다 우수한 유전특성 │ │ │ │법(ALD) 및 │을 갖는 박막제조를 위해 증착공정[ALD( │ │ │ │화학증착법 │Atomic Layer Deposition), CVD(Chemical │ │ │ │(CVD)을 위 │Vapor Deposition)]에 사용되는 전구체(금속을 │ │ │ │한 고유전체 │포함하고 있는 용액)를 제조하는 시설 │ │ │ │(High-k │ │ │ │ │dielectric) │ │ │ │ │용 전구체 │ │ │ │ │개발 기술 │ │ │ │ ├────────┼─────────────────────────┤ │ │ │ 3) 고순도 불 │반도체 회로형성에 필요한 순도 99.999%(5N) │ │ │ │화수소 개발 │이상의 고순도 불화수소를 제조하는 시설 │ │ │ │및 제조기술 │ │ │ │ ├────────┼─────────────────────────┤ │ │ │ 4) 블랭크 마 │ArF(불화아르곤) 광원 및 EUV(극자외선) 광 │ │ │ │스크(Blank │원을 이용하여 반도체 회로를 형성하는 데 사용 │ │ │ │Mask) 개발 │되는 블랭크마스크 원판 및 관련 소재[펠리클 │ │ │ │및 제조기술 │(Pellicle), 합성 쿼츠, 스터러링용 타겟 등을 │ │ │ │ │포함]를 제조하는 시설 │ │ │ ├────────┼─────────────────────────┤ │ │ │ 5) 반도체용 │14nm 이하급 D램(DRAM)과 170단 이상 낸드 │ │ │ │기판 개발 및 │플래시 메모리 및 에피텍셜 반도체용 기판을 제 │ │ │ │제조기술 │조하는 시설 │ │ │ ├────────┼─────────────────────────┤ │ │ │ 6) 첨단 메모 │14nm 이하급 D램(DRAM)과 170단 이상 낸드 │ │ │ │리반도체 장 │플래시메모리 양산을 위한 장비ㆍ장비부품을 제 │ │ │ │비 및 장비 │조하는 시설 │ │ │ │부품의 설계 │ │ │ │ │ㆍ제조 기술 │ │ │ │ ├────────┼─────────────────────────┤ │ │ │ 7) 고기능성 │질화규소(SiNx), 산화규소(SiOx) 막질의 선택 │ │ │ │인산 제조 │적인 식각이 가능한 고선택비(1,000이상) 인산 │ │ │ │기술 │계 식각액 제조시설 │ │ │ ├────────┼─────────────────────────┤ │ │ │ 8) 고순도 석 │반도체 웨이퍼 제조용 용융 실리콘의 오염을 │ │ │ │영(쿼츠) 도 │막기 위한 도가니 형태의 순도 99.999%(5N) │ │ │ │가니 제조 │이상의 고순도 석영 용기(Quartz Crucible) 제 │ │ │ │기술 │조 시설 │ │ │ ├────────┼─────────────────────────┤ │ │ │ 9) 코트막형성 │완성된 반도체 소자의 표면을 외부환경으로부터 │ │ │ │재 개발 및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절연성을 가진 고감도 │ │ │ │제조 기술 │(80mJ/㎠ 이하) 감광성 코팅 기술 또는 패키징 │ │ │ │ │재배선(배선폭 7㎛ 이하) 형성 재료를 제조하 │ │ │ │ │는 시설 │ │ ├─────┼────────┼─────────────────────────┤ │ │다. 유기 │ 1) 9인치 이 │저온폴리실리콘(LTPS) 또는 산화물(Oxide) │ │ │발광 │상 능동형 유 │TFT(전자이동도 8㎠/Vs 이상) 기판 상에 진공 │ │ │다이 │기발광 다이오 │증발 증착 또는 프린팅 방식으로 고화질(고해상 │ │ │오드 │드 │도, 고색재현, 고균일, HRD)을 구현한 대화면 │ │ │(OLE │(AMOLED) │(9인치 이상) AMOLED(Active Matrix │ │ │D: │패널ㆍ부품ㆍ │Organic Light Emitting Diode) 패널을 제조 │ │ │Orga │소재ㆍ장비 제 │하기 위한 시설(모듈조립 공정기술은 제외한다) │ │ │nic │조 기술 │과 AMOLED 패널을 제조하기 위한 부품ㆍ소재 │ │ │Light │ │ㆍ장비를 제조하는 시설 │ │ │Emitt ├────────┼─────────────────────────┤ │ │ing │ 2) 대기압 플 │디스플레이를 제조할 목적으로 대기압에서 플라 │ │ │Diod │라즈마 식각 │즈마(plasma)를 발생시켜 박막을 식각하는 장 │ │ │e) 등 │장비 기술 │비를 제조하는 시설 │ │ │고기 ├────────┼─────────────────────────┤ │ │능 디 │ 3) 플렉서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유연성 또는 유연한 성질 │ │ │스플 │디스플레이 패 │을 가지는 디스플레이로, 깨지지 않고 휘거나 │ │ │레이 │널ㆍ부품ㆍ소 │말 수 있고 접을 수 있는 특성을 지닌 것을 말 │ │ │ │재ㆍ장비 제조 │한다. 이하 같다)를 제조하는 시설 및 이를 제 │ │ │ │기술 │조하기 위해 공정별로 사용되는 부품ㆍ소재ㆍ장 │ │ │ │ │비를 제조하는 시설 │ │ │ ├────────┼─────────────────────────┤ │ │ │ 4) 차세대 차 │굴곡된 형상으로 제조 가능하고, 동작온도 -3 │ │ │ │량용 디스플레 │0℃∼95℃, 시인성 black uniformity 60% 이 │ │ │ │이 패널ㆍ부품 │상을 만족하는 다결정 저온 폴리실리콘 │ │ │ │ㆍ소재ㆍ장비 │(LTPS-LCD) 패널 및 이와 관련한 부품ㆍ소 │ │ │ │제조기술 │재 및 장비를 제조하는 시설 │ │ │ ├────────┼─────────────────────────┤ │ │ │ 5) 마이크로 │실리콘(Silicon) 또는 사파이어(Sapphire) 기판 │ │ │ │LED 디스플 │에 저결함 에피공정을 적용한 100㎛ 이하의 자 │ │ │ │레이 패널ㆍ │발광 R/G/B 마이크로 LED 칩과 이를 이용한 │ │ │ │부품ㆍ소재 │픽셀ㆍ패널 및 이와 관련한 부품ㆍ소재 및 장비 │ │ │ │ㆍ장비 제조 │를 제조하는 시설 │ │ │ │기술 │ │ │ │ ├────────┼─────────────────────────┤ │ │ │ 6) VRㆍARㆍ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 기기에 사용되는 │ │ │ │MR용 디스 │초고해상도(1,500ppi 이상) 디스플레이를 제조 │ │ │ │플레이 패널 │하기 위해 공정별로 사용되는 기술과 이와 관련 │ │ │ │ㆍ부품ㆍ소 │한 부품ㆍ소재 및 장비를 제조하는 시설 │ │ │ │재ㆍ장비 제 │ │ │ │ │조 기술 │ │ │ │ ├────────┼─────────────────────────┤ │ │ │ 7) 친환경 QD │적은 소비전력으로 고색재현 및 화학적ㆍ열적 │ │ │ │(Quantum │안정성 개선이 가능한 QD 나노 소재 적용 디스 │ │ │ │Dot) 나노 │플레이를 제조하기 위해 공정별로 사용되는 기 │ │ │ │소재 적용 │술을 적용한 시설과 이와 관련한 부품ㆍ소재 및 │ │ │ │디스플레이 │장비를 제조하는 시설 │ │ │ │패널ㆍ부품 │ │ │ │ │ㆍ소재ㆍ장 │ │ │ │ │비 제조 기 │ │ │ │ │술 │ │ │ ├─────┼────────┼─────────────────────────┤ │ │라. 3D │ 3D프린팅 소 │3차원 디지털 설계도에 따라 액체수지, 금속분 │ │ │프린 │재개발 및 장 │말 등 다양한 형태의 재료를 적층하여 제품을 │ │ │팅 │비제조기술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소재 및 장비를 제조하는 │ │ │ │ │시설 │ │ ├─────┼────────┼─────────────────────────┤ │ │마. AR │ AR 디바이스 │실제의 이미지나 배경에 유의미한 상황 정보를 │ │ │디바 │제조기술 │기반으로 한 영상ㆍ텍스트ㆍ소리 등의 가상정보 │ │ │이스 │ │를 나타내어 사용자의 경험이 증강되고 현실세 │ │ │ │ │계와 동기화할 수 있는 장비 및 관련 부품을 제 │ │ │ │ │조하는 시설 │ ├───┼─────┼────────┼─────────────────────────┤ │6. 차 │가. 5세 │ 1) 5G 이동통 │가입자와 연결을 위해 이동통신사업자가 구축하 │ │세대 │대 │신 기지국 │는 5G 이동통신 광역 및 소형 셀(cell) 기지국 │ │방송통│(5G: │장비 기술 │장비를 제조하는 시설 │ │신 │5gene ├────────┼─────────────────────────┤ │ │ration) │ 2) 5G 이동통 │트래픽(traffic) 전송ㆍ제어, 네트워크 │ │ │및 6 │신 코어네트 │(network) 간 연결 등을 위해 5G 이동통신 기 │ │ │세대 │워크(Core │지국 장비와 연동되는 게이트웨이(gateway), │ │ │(6G: │Network, │라우터(router), 스위치(switch) 등 장비를 제 │ │ │6gene │기간망) 기 │조하는 시설 │ │ │ration │술 │ │ │ │)이동 ├────────┼─────────────────────────┤ │ │통신 │ 3) 5G 이동통 │5G 이동통신 단말을 구현하기 위해 새롭게 개 │ │ │ │신 단말 특 │발ㆍ적용될 통신모듈[베이스밴드(baseband, 기 │ │ │ │화 부품 기 │저대역) 모뎀, RF(Radio Frequency) 칩셋 │ │ │ │술 │(chipset) 등]의 부품ㆍ소자를 제조하는 시설 │ │ ├─────┼────────┼─────────────────────────┤ │ │나. │ 지상파 UHD │냉각 기술(공냉, 수냉, 질소냉각 등 포함)의 개 │ │ │UHD │방송 송신기 │선, 회로 설계 방식 개선 등을 통한 고효율 지 │ │ │(Ultr │성능 향상기술 │상파 UHD방송용 송신기를 제조하는 시설 │ │ │a-Hi │ │ │ │ │gh │ │ │ │ │Defin │ │ │ │ │ition) │ │ │ ├───┼─────┼────────┴─────────────────────────┤ │7. 바 │가. 바이 │ 1) 삭제 <2023. 8. 29.> │ │이오 │오ㆍ ├────────┬─────────────────────────┤ │ㆍ헬 │화합 │ 2) 방어 항원 │면역 기전을 이용하여 인체질환을 방어하기 위 │ │스 │물의 │스크리닝 및 │해 항원을 스크리닝하고 이 항원을 제조하여 각 │ │ │약 │제조기술 │종 질환을 치료하거나(치료용 백신) 예방하기 │ │ │ │ │위한 백신(예방용 백신)을 제조하는 시설 │ │ │ ├────────┴─────────────────────────┤ │ │ │ 3) 삭제 <2023. 8. 29.> │ │ │ ├────────┬─────────────────────────┤ │ │ │ 4) 혁신형 신 │혁신형 신약(화합물의약품)과 혁신형 신약의 원 │ │ │ │약(화합물의 │료를 개발ㆍ제조하는 시설 │ │ │ │약품) 후보 │ │ │ │ │물질 발굴 │ │ │ │ │및 제조기술 │ │ │ │ ├────────┼─────────────────────────┤ │ │ │ 5) 혁신형 개 │혁신형 개량신약(화합물의약품)과 혁신형 개량 │ │ │ │량신약(화합 │신약의 원료를 개발ㆍ제조하는 시설 │ │ │ │물의약품) │ │ │ │ │개발 및 제 │ │ │ │ │조 기술 │ │ │ │ ├────────┴─────────────────────────┤ │ │ │ 6) 삭제 <2023. 8. 29.> │ │ │ ├──────────────────────────────────┤ │ │ │ 7) 삭제 <2023. 8. 29.> │ │ │ ├────────┬─────────────────────────┤ │ │ │ 8) 동물용의약 │식물체ㆍ식물세포 기반의 동물용의약품 후보물 │ │ │ │품 후보물질 │질 탐색, 디자인, 식물배양, 정제 및 대량생산 │ │ │ │생산기술 │등을 통해 백신, 치료제, 진단제 등의 후보물질 │ │ │ │ │을 개발ㆍ제조하기 위한 시설 │ │ ├─────┼────────┼─────────────────────────┤ │ │나. 의료 │ 1) 기능 융합 │조기 정밀 진단을 위한 영상기술 간 융합 │ │ │기기 │형 초음파 │(X-ray - 초음파, 광음향 - 초음파) 및 정밀 │ │ │ㆍ헬 │영상기술 │치료를 위한 초음파 영상유도 기반의 체외충격 │ │ │스케 │ │파 치료 기술 기반 기능 융합형 초음파 영상기 │ │ │어 │ │기를 제조하는 시설 │ │ │ ├────────┼─────────────────────────┤ │ │ │ 2) 신체 내에 │우수한 유연성과 고강도의 기계적 물성을 가지 │ │ │ │서 생분해되 │며, 시술에 따른 혈전증 및 재협착률을 최소화 │ │ │ │는 소재 개 │하는 생분해성 스텐트를 제조하는 시설 │ │ │ │발 및 제조 │ │ │ │ │기술 │ │ │ │ ├────────┼─────────────────────────┤ │ │ │ 3) 유전자 검 │질병의 진단이나 건강상태 평가를 목적으로 인 │ │ │ │사용 진단기 │체에서 채취한 검체로부터 DNA(deoxyribonucleic │ │ │ │기 및 시약 │acid), RNA(ribonucleic acid), 염색체, 대사물 │ │ │ │의 개발 및 │질을 추출하여 분석하는 기기 및 시약을 제조하 │ │ │ │제조 기술 │는 시설 │ │ │ ├────────┼─────────────────────────┤ │ │ │ 4) 암진단용 │채취한 혈액으로부터 종양 표지자의 농도를 측 │ │ │ │혈액 검사기 │정하여 암 발생 유무를 판단하는 데 활용되는 │ │ │ │기 및 시약 │검사기기 및 시약을 제조하는 시설 │ │ │ │의 개발 및 │ │ │ │ │제조 기술 │ │ │ │ ├────────┼─────────────────────────┤ │ │ │ 5) 감염병 병 │인체에서 채취된 혈액, 소변, 객담, 분변 등의 │ │ │ │원체 검사용 │검체를 이용해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였거나 │ │ │ │진단기기 및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 │ │ │시약의 개발 │우려되는 해외 유행 감염병의 병원체를 검사하 │ │ │ │및 제조 기 │는 데 활용되는 기기 및 시약을 제조하는 시설 │ │ │ │술 │ │ │ │ ├────────┼─────────────────────────┤ │ │ │ 6) 신체기능 │생체역학ㆍ바이오닉스 등 첨단 의공학 기술을 │ │ │ │복원ㆍ보조 │통해 영구 손상된 신체기능을 원래대로 복원하 │ │ │ │의료기기 기 │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를 │ │ │ │술 │제조하는 시설 │ │ ├─────┼────────┼─────────────────────────┤ │ │다. 바이 │ 1) 비가열 및 │초고압(1,000기압 이상), 고압전자기장, 전기저 │ │ │오 농 │고온ㆍ고압 │항가열, 방사선 조사와 같은 대체 열에너지를 │ │ │수산 │가공처리 기 │사용하거나, 가압ㆍ진공ㆍ과열증기 및 증기직접 │ │ │ㆍ식 │술 │주입법 등을 이용한 고온ㆍ고압 처리기술을 사 │ │ │품 │ │용하여 미생물 수를 감소 또는 사멸시키는 가공 │ │ │ │ │처리 시설 │ │ │ ├────────┼─────────────────────────┤ │ │ │ 2) 식품용 기 │동ㆍ식물 및 미생물 유래 기능성 물질을 가공 │ │ │ │능성 물질 개 │또는 대량 생산하는 시설 │ │ │ │발 및 제조 │ │ │ │ │기술 │ │ │ │ ├────────┼─────────────────────────┤ │ │ │ 3) 신품종 종 │종자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프라이밍(priming), │ │ │ │자 개발기술 │코팅(coating), 펠렛팅(pelleting) 등 종자를 가 │ │ │ │및 종자 가 │공 처리하는 시설 │ │ │ │공처리 기술 │ │ │ │ ├────────┼─────────────────────────┤ │ │ │ 4) 유용미생물 │세균이나 곰팡이를 선발ㆍ분리하여 효용성을 평 │ │ │ │의 스크리닝 │가하거나 이들 미생물을 활용하여 균주개발, 최 │ │ │ │기술 및 유 │적활성 연구, 발효공정, 정제공정 등을 거쳐 유 │ │ │ │용물질 대량 │용물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시설 │ │ │ │생산공정 기 │ │ │ │ │술 │ │ │ │ ├────────┼─────────────────────────┤ │ │ │ 5) 스마트팜 │온실이나 축사의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악취 │ │ │ │환경제어 기 │등을 감지하여 환경을 조절하는 센서와 이를 통 │ │ │ │기 제작 기 │해 작동하는 액츄에이터(actuator) 및 제어시스 │ │ │ │술 │템을 제조하는 시설 │ │ │ ├────────┼─────────────────────────┤ │ │ │ 6) 단백질 분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농ㆍ식품자원 │ │ │ │리ㆍ분획ㆍ │으로부터 단백질을 전분, 지방 등과 분리하여 │ │ │ │정제 및 구 │용도에 맞게 분획ㆍ정제하는 시설, 동물세포나 │ │ │ │조화기술 │조직을 배양ㆍ분화하는 시설 및 단백질 또는 세 │ │ │ │ │포를 3D 프린터, 압출식 성형방식, 지지체 등을 │ │ │ │ │통해 구조화하고 원료ㆍ소재와 제품을 대량으로 │ │ │ │ │생산하는 시설 │ │ │ ├────────┼─────────────────────────┤ │ │ │ 7) 식품 냉ㆍ │수분전이제어, 원물코팅, 라디오 주파수ㆍ저온스 │ │ │ │해동 안정화 │팀(Steam) 해동 등을 활용하여 냉동원료 및 제 │ │ │ │기술 │품의 품질을 균일하게 제어할 수 있는 식품 냉 │ │ │ │ │ㆍ해동 안정화 시설 │ │ ├─────┼────────┼─────────────────────────┤ │ │라. 바이 │ 1) 바이오매스 │재생가능한 유기자원을 이용하여 직접 또는 전 │ │ │오 화 │유래 바이오 │환공정을 통해 당 또는 리그닌을 추출ㆍ정제하 │ │ │학 │플라스틱 생 │는 시설 및 바이오플라스틱을 생산하는 시설 │ │ │ │산 기술 │ │ │ │ ├────────┼─────────────────────────┤ │ │ │ 2) 바이오 화 │세포활성 제어기술, 미생물 발효 및 생물전환기 │ │ │ │장품 소재 │술, 활성성분 대량생산기술 등의 바이오 기술 │ │ │ │(원료) 개발 │(bio technology)을 활용하여 화장품의 소재 │ │ │ │및 제조기술 │(원료)를 제조하는 시설 │ │ │ ├────────┼─────────────────────────┤ │ │ │ 3) 신규 또는 │바이오플라스틱, 바이오화장품 소재, 바이오생리 │ │ │ │대량 생산이 │활성 소재 등을 생산하는 미생물 확보를 위한 │ │ │ │가능한 바이 │유전자 편집 등의 합성생물학 기술과 이를 활용 │ │ │ │오화학 소재 │한 디자인, 제작, 시험, 학습 등의 순환 과정을 │ │ │ │개발 및 미 │수행하는 바이오파운드리 시설 │ │ │ │생물 발굴 │ │ │ │ │바이오 파운 │ │ │ │ │드리 기술 │ │ ├───┼─────┼────────┼─────────────────────────┤ │8. 에 │가. 에너 │ 1) 비리튬계 │흐름전지(Flow Battery)에 사용되는 전극ㆍ멤 │ │너지 │지 저 │이차전지 소재 │브레인(Membrane)ㆍ전해질ㆍ저가 분리판ㆍ스 │ │ㆍ환 │장 시 │등 설계 및 제 │택(Stack)을 제조하는 시설 및 나트륨 │ │경 │스템 │조기술 │(Sodium)계 이차전지에 사용되는 소재(양극ㆍ │ │ │(ESS │ │음극ㆍ전해질)ㆍ셀(Cell)ㆍ모듈(Module)을 제 │ │ │: │ │조하는 시설 │ │ │Ener ├────────┼─────────────────────────┤ │ │gy │ 2) 전력관리시 │저장장치 전력과 전력계통 간의 특성을 맞춰주 │ │ │Stora │스템 설계 및 │는 전력변환장치(PCS, Power Conversion │ │ │ge │전력변환장치 │System)를 제조하는 시설 │ │ │Syst │설계 및 제조 │ │ │ │em) │기술 │ │ │ │ ├────────┼─────────────────────────┤ │ │ │ 3) 배터리 재 │초기용량 대비 80% 이하로 수명이 종료된 전 │ │ │ │사용ㆍ재제 │기동력 자동차 배터리를 검사ㆍ분해ㆍ평가하는 │ │ │ │조를 위한 │시설 │ │ │ │선별 기술 │ │ │ │ ├────────┼─────────────────────────┤ │ │ │ 4) 고성능 리 │265wh/kg 이상의 에너지밀도 또는 6C-rate │ │ │ │튬이차전지 │이상의 방전속도를 충족하고 안전성이 향상된 │ │ │ │기술 │고성능 리튬이차전지에 사용되는 부품ㆍ소재ㆍ │ │ │ │ │셀(cell) 및 모듈(module)을 제조하는 시설 │ │ │ ├────────┼─────────────────────────┤ │ │ │ 5) 전기동력 │전기동력 자동차(xEV)의 주행거리 연장, 충전 │ │ │ │자동차의 에 │시간 단축 등을 위해 에너지 밀도를 160Wh/kg │ │ │ │너지저장 시 │이상으로 구현한 이차전지를 생산하는 시설 │ │ │ │스템 기술 │ │ │ ├─────┼────────┼─────────────────────────┤ │ │나. 발전 │ 1) 대형가스터 │천연가스를 연소시킬 때 발생하는 고온 고압의 │ │ │시스 │빈 부품 및 │에너지로 발전기를 회전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 │ │템 │시스템 설계 │용량 380MW 이상, 효율 43% 이상의 터빈 │ │ │ │ㆍ제작ㆍ조 │및 부품을 제조하는 시설 │ │ │ │립ㆍ시험 평 │ │ │ │ │가기술 │ │ │ │ ├────────┼─────────────────────────┤ │ │ │ 2) 초임계 이 │열원을 활용하여 생성된 초임계상태의 이산화탄 │ │ │ │산화탄소 터 │소(supercritical CO2)를 작동 유체로 터빈을 │ │ │ │빈구동 시스 │구동하는 고효율 터빈ㆍ압축기ㆍ열교환기 등 발 │ │ │ │템 │전설비 및 시스템을 제조하는 시설 │ │ ├─────┼────────┼─────────────────────────┤ │ │다. 원자 │ 1) 원자로 냉 │원자로에서 핵반응을 통해 발생되는 열을 제거 │ │ │력 │각재 펌프 │하여 증기발생기로 보내기 위해 냉각재를 순환 │ │ │ │설계 기술 │시키는 원자력발전소 핵심 기기인 원자로냉각재 │ │ │ │ │펌프를 제조하는 시설 │ │ │ ├────────┼─────────────────────────┤ │ │ │ 2) 내열 내식 │방사선, 고온 및 부식성 환경속에서 내부식성을 │ │ │ │성 원자력 │극대화시킬 수 있는 내열ㆍ내식성 소재(핵연료 │ │ │ │소재 기술 │피복관, 증기발생기 세관(340℃ㆍ150기압의 1 │ │ │ │ │차 냉각수 및 300℃ㆍ50기압의 2차 냉각수 노 │ │ │ │ │출 가능), 원자로 내부 구조물(중성자 조사 및 │ │ │ │ │340℃ㆍ150기압의 1차 냉각수 노출 가능) 등 │ │ │ │ │을 생산하는 시설 │ │ │ ├────────┼─────────────────────────┤ │ │ │ 3) 방사선이용 │철강 배관의 손상 진단 및 미세 결함 검출을 위 │ │ │ │대형 공정 │한 와전류 자동검사 장비, X선 발생장치와 이리 │ │ │ │시스템 검사 │듐(Ir)-192 감마선 조사장치에 적합한 이동용 │ │ │ │기술 │방사선투시 장비를 제조하는 시설 │ │ │ ├────────┼─────────────────────────┤ │ │ │ 4) SMR(Small │탄력운전 대응 열적성능강화 핵연료집합체, 혁신 │ │ │ │Modular │형 제어봉집합체, 무붕산 노심설계가 가능한 일 │ │ │ │Reactor) 제 │체형 가연성 흡수봉 제조 시설, 증기발생기 전열 │ │ │ │조 기술 │관 제조 시설 및 원자로ㆍ증기발생기ㆍ가압기 │ │ │ │ │등 주요 기기가 일체화된 원자로모듈을 제조하 │ │ │ │ │는 시설 │ │ │ ├────────┼─────────────────────────┤ │ │ │ 5) 친환경ㆍ저 │원전 해체, 해체 원전 계통ㆍ기기ㆍ구조물 제염, │ │ │ │탄소 후행 핵 │금속ㆍ콘크리트구조물 절단, 해체 폐기물 처리 │ │ │ │주기 기술 │ㆍ감용, 방폐물 인수ㆍ처리 및 방폐물 운반ㆍ저 │ │ │ │ │장에 필요한 설비를 제조하는 시설 │ │ │ ├────────┼─────────────────────────┤ │ │ │ 6) 대형 원자 │원자로ㆍ내부구조물, 핵연료 취급ㆍ검사장비, 증 │ │ │ │력발전소 제 │기발생기ㆍ가압기, 원자로 냉각재펌프, 증기터빈 │ │ │ │조기술 │ㆍ주발전기 및 보조기기를 제조하는 시설 │ │ │ ├────────┼─────────────────────────┤ │ │ │ 7) 혁신 제조 │분말-열간등방압성형(PM-HIP) 기술, 전자빔 │ │ │ │공법 원전 분 │용접(EBW) 기술, 다이오드 레이저 클래딩 │ │ │ │야 적용 기술 │(DLC) 기술 또는 원전기자재 적층제조 기술을 │ │ │ │ │활용하여 원전 기자재를 제조하는 시설 │ │ ├─────┼────────┼─────────────────────────┤ │ │라. 오염 │ 1) 미세먼지 │미세먼지 및 원인가스를 동시에 제거하고 세척 │ │ │방지ㆍ │제거 및 고 │후 재사용이 가능한 세라믹필터 및 촉매 시설, │ │ │자원순 │정밀 미세먼 │기액접촉층 및 습식 플라즈마(wet plasma)를 │ │ │환 │지ㆍ온실가 │통한 무필터 정화 시설, 0.3㎛ 이하 고정밀 미 │ │ │ │스 동시 측 │세먼지를 수분과 구별하여 측정하는 시설 및 공 │ │ │ │정 기술 │정내부 미세먼지 온실가스 농도 동시 실시간 측 │ │ │ │ │정 시설 │ │ │ ├────────┼─────────────────────────┤ │ │ │ 2) 차세대 배 │운송ㆍ발전용 기관을 운전할 때 배출되는 배기 │ │ │ │기가스 규제 │가스 내의 질소산화물 및 배기배출물을 과급기 │ │ │ │대응을 위한 │하류측에서 선택적촉매환원법(SCR, Selective │ │ │ │운송ㆍ저장 │Catalytic Reduction) 등을 사용하여 저감시키 │ │ │ │시스템 기술 │는 시스템ㆍ부품을 제조하는 시설 │ │ │ ├────────┼─────────────────────────┤ │ │ │ 3) 디젤 미립 │디젤이 제대로 연소하지 않아 생겨나는 탄화수 │ │ │ │자 필터 │소 찌꺼기 등 유해물질을 모아 필터로 걸러낸 │ │ │ │(DPF) 제조 │뒤 550℃ 이상의 고온으로 다시 태워 오염물질 │ │ │ │기술 │을 줄이는 저감장치를 제조하는 시설 │ │ │ ├────────┼─────────────────────────┤ │ │ │ 4) 폐플라스틱 │폐플라스틱의 분리ㆍ선별, 세척, 파쇄ㆍ용융ㆍ배 │ │ │ │물리적 재활 │합 등 물리적 재활용 과정을 거쳐 재생원료 및 │ │ │ │용 기술 │플라스틱 제품 등을 제조하는 시설 │ │ │ ├────────┼─────────────────────────┤ │ │ │ 5) 폐플라스틱 │폐플라스틱ㆍ폐타이어ㆍ폐섬유의 해중합, 열분 │ │ │ │등의 화학적 │해 또는 가스화 공정을 거쳐 화학원료ㆍ고부가 │ │ │ │재활용을 통 │가치 탄소화합물 제품 등을 제조하는 시설 │ │ │ │한 산업원료 │ │ │ │ │화 기술 │ │ │ │ ├────────┼─────────────────────────┤ │ │ │ 6) 생분해성 │바이오화학 및 석유화학 원료를 사용하여 생분 │ │ │ │플라스틱 생 │해성이 향상된 플라스틱 컴파운드[「환경기술 │ │ │ │산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 │ │ │ │ │인증을 받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생분해성 │ │ │ │ │수지제품 및 해당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 │ │ │ │ │에 한한다]를 제조하고 물성을 증대하는 시설 │ │ │ ├────────┼─────────────────────────┤ │ │ │ 7) 폐기물 저 │복합소재의 단일화, 오염 저감 표면처리, 수(水) │ │ │ │감형 포장소 │분리성 강화 등 포장재의 재활용도를 개선하는 │ │ │ │재 생산 기 │포장재 생산 시설 및 소재 경량화, 석유계 용제 │ │ │ │술 │저감 등 포장재와 관련된 플라스틱ㆍ오염물질의 │ │ │ │ │발생을 저감하는 포장재 생산 시설 │ ├───┼─────┼────────┼─────────────────────────┤ │9. 융 │가. 고기 │ 1) 탄소섬유복 │탄소섬유복합재 부품가공을 위한 복합 가공장비 │ │복합 │능섬 │합재의 가공 │[관련되는 공구, 부품 고정을 위한 유연지그, 공 │ │소재 │유 │장비 및 검 │정 모니터링 센서모듈 및 컴퓨터 수치제어기 │ │ │ │사장비 설계 │(CNC, Computerized Numerical Controller) │ │ │ │ㆍ제조기술 │등을 포함한다]를 제조하는 시설 및 탄소섬유복 │ │ │ │ │합재 가공 품질 검사를 위한 검사장비를 제조하 │ │ │ │ │는 시설 │ │ │ ├────────┼─────────────────────────┤ │ │ │ 2) 극한성능 │고탄성ㆍ고강도 탄소섬유, 섬유용 CNT(Carbon │ │ │ │섬유 제조 │Nano Tube, 탄소나노튜브) 또는 고탄성ㆍ고강 │ │ │ │기술 │도ㆍ고내열성(250℃ 이상)ㆍ고내한성(-153℃∼ │ │ │ │ │-273℃) 아라미드(Aramid)ㆍ초고분자량폴리에 │ │ │ │ │틸렌(UHMWPE, Ultra-High Molecular │ │ │ │ │Weight Polyethylene)ㆍ액정섬유를 제조하는 │ │ │ │ │시설 및 이들의 복합화 설계를 통한 초경량, 고 │ │ │ │ │탄성, 고강도, 고내열(한)성 섬유복합체를 제조 │ │ │ │ │하는 시설 │ │ │ ├────────┼─────────────────────────┤ │ │ │ 3) 섬유기반 │전기 또는 광 신호의 생산, 저장 또는 전달이 │ │ │ │전기전자 소 │가능한 전도성 섬유를 가공ㆍ변형하여 트랜지스 │ │ │ │재ㆍ부품 및 │터, 저항, 콘덴서, 안테나 등의 전자회로 소자를 │ │ │ │제품 제조기 │직물 형태로 구현하기 위한 소재ㆍ부품 및 제품 │ │ │ │술 │을 제조하는 시설 │ │ │ ├────────┼─────────────────────────┤ │ │ │ 4) 의료용 섬 │생체적합성(생체재료가 생체조직이나 체액ㆍ혈 │ │ │ │유 제조기술 │액 등과 접촉 시 거부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특 │ │ │ │ │성)과 생체기능성(생체재료가 체내에서 존재하 │ │ │ │ │는 동안 목표한 기능을 완전히 수행 가능한 특 │ │ │ │ │성)을 갖춘 의료용 섬유로서, 약물전달용 나노 │ │ │ │ │섬유, 바이러스ㆍ세균 감응섬유구조체, 혈액의 │ │ │ │ │투석ㆍ정화용 섬유구조체, 손상조직을 대체 가 │ │ │ │ │능한 섬유구조체 또는 꼬이지 않고 계속되는 수 │ │ │ │ │축ㆍ팽창에 견딜 수 있는 인공혈관 섬유구조체 │ │ │ │ │를 제조하는 시설 │ │ │ ├────────┼─────────────────────────┤ │ │ │ 5) 친환경섬유 │환경친화적 섬유 원료를 사용한 섬유로서 생분 │ │ │ │제조 기술 │해성 섬유고분자, 열가소성 셀룰로오스 섬유 또 │ │ │ │ │는 바이오매스 나노섬유를 제조하는 시설 │ │ │ ├────────┼─────────────────────────┤ │ │ │ 6) PTFE │공기중의 0.3um 크기의 입자 99.97% 이상을 │ │ │ │(PolyTetra │균일하게 포집할 수 있는 PTFE 멤브레인 기반 │ │ │ │Fluoro │의 고성능 복합필터 핵심 소재ㆍ부품을 제조ㆍ │ │ │ │Ethylene) │가공하는 시설 │ │ │ │멤브레인 기 │ │ │ │ │반 고성능 │ │ │ │ │복합필터 제 │ │ │ │ │조기술 │ │ │ │ ├────────┼─────────────────────────┤ │ │ │ 7) 특수계면활 │전자부품 제조 공정용으로 사용되는 저표면에 │ │ │ │성제 제조 │너지(24∼27 mN/m, 0.1% │ │ │ │기술 │solution/PGMEA), 극미량의 금속함유량 │ │ │ │ │(100ppb 이하) 특성을 지닌 불소계 계면활성 │ │ │ │ │제 및 도료 및 포소화제의 기능향상을 위한 첨 │ │ │ │ │가제 등으로 사용되는 저표면에너지(15∼18 │ │ │ │ │mN/m, 0.1% 수용액), 극미량의 │ │ │ │ │PFOA(Perfluorooctanoic Acid) 함유량 │ │ │ │ │(1ppm 미만) 특성을 지닌 불소계 계면활성제 │ │ │ │ │제조 시설 │ │ │ ├────────┼─────────────────────────┤ │ │ │ 8) 극세 장섬 │유해물질을 여과ㆍ분리ㆍ차단하는 1㎛이하 극 │ │ │ │유 부직포 │세 장섬유 부직포 및 HEPA(High Efficiency │ │ │ │및 복합필터 │Particulate Air)급 이상의 고성능 정밀여과 복 │ │ │ │제조기술 │합필터를 제조하는 시설 │ │ ├─────┼────────┼─────────────────────────┤ │ │나. 초경 │ 1) 고강도 마 │미세조직 구성인자의 제어와 성형기법의 개선을 │ │ │량금 │그네슘 부품 │통해 저온(150℃ 이하)에서 성형 가능한 고품 │ │ │속 │의 온간성형 │위ㆍ고강도 Mg(마그네슘) 부품을 제조하는 시 │ │ │ │기술 │설 │ │ │ ├────────┼─────────────────────────┤ │ │ │ 2) 차세대 조 │알루미늄 등 경량소재를 이용하여 주조, 성형 │ │ │ │명용 고효율 │및 표면처리를 통해 방열 부품을 제조하는 시설 │ │ │ │경량 방열부 │ │ │ │ │품 생산기반 │ │ │ │ │기술 │ │ │ ├─────┼────────┼─────────────────────────┤ │ │다. 하이 │ 인성특성이 향 │고강성 하이퍼플라스틱의 인성특성을 개선하여 │ │ │퍼플 │상된 고강성 │고충격성(60KJ/m²이상), 내화학성(온도 23℃ │ │ │라스 │하이퍼플라스 │의 염화칼슘 5% 용액에 600시간 담근 후 인장 │ │ │틱 │틱(High │강도 유지율 90% 이상), 내마모성(50 rpm, │ │ │ │Performance │150N, 측정거리 3Km 조건으로 내마모 시험 │ │ │ │Plastics) 복 │후 마모량 1.0 mm3/KgfㆍKm 이하) 중 하나 │ │ │ │합체 제조 및 │이상의 특성을 지닌 고강성ㆍ고인성 하이퍼플라 │ │ │ │가공 기술 │스틱 복합체를 제조하는 시설 │ │ ├─────┼────────┼─────────────────────────┤ │ │라. 구리 │ 1) 고강도 구 │인장강도 900Mpa 이상의 고강도 특성을 갖춘 │ │ │합금 │리합금 설계 │주석함유 구리합금(Cu-Ni-Sn계)을 제조ㆍ가 │ │ │ │ㆍ제조기술 │공하는 시설 │ │ │ ├────────┼─────────────────────────┤ │ │ │ 2) 구리 및 구 │자동차, 전기ㆍ전자 분야의 고성능ㆍ소형화에 │ │ │ │리합금 박판 │적용 가능한 두께 0.1mm 이하의 구리 및 구리 │ │ │ │제조기술 │합금 박판을 제조ㆍ가공하는 시설 │ │ ├─────┼────────┼─────────────────────────┤ │ │마. 특수 │ 1) 고청정 스 │망간 함유량 0.8% 이하 및 황 함유량 0.005% │ │ │강 │테인레스계 │이하로 제어된 고청정 스테인리스계 합금을 활 │ │ │ │무계목강관 │용하여 용접이음매를 갖지 않는 강관 및 봉 형 │ │ │ │ㆍ봉강 제조 │태의 철강재를 제조ㆍ가공하는 시설 │ │ │ │기술 │ │ │ │ ├────────┼─────────────────────────┤ │ │ │ 2) 고기능성 │고강도(420Mpa급 이상), 고인성(-40℃ 이하 │ │ │ │H형강 제품 │에서 충격값 50 Joule 이상) 특성을 갖는 고기 │ │ │ │제조기술 │능성 H형강 제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시설 │ │ │ ├────────┼─────────────────────────┤ │ │ │ 3) 장수명 프 │기존 교체주기 5만회의 금형대비 30% 이상 수 │ │ │ │리미엄급 금 │명이 향상된 합금설계, 고청정 특수강을 제조ㆍ │ │ │ │형소재 제조 │가공하는 시설 │ │ │ │기술 │ │ │ ├─────┼────────┼─────────────────────────┤ │ │바. 기능 │ 1) 고기능 불 │내열성(온도 175℃에서 22시간 동안 영구압축 │ │ │성 탄 │소계 실리콘 │줄음율 30% 이내), 내화학성(150℃, 240시간 │ │ │성ㆍ │제조ㆍ가공 │내유체적변화율 10% 이하) 및 저온성(-66℃ │ │ │접착 │기술 │이하에서 기밀력 1800psi 이상)의 특성을 지닌 │ │ │소재 │ │불소계 실리콘 고무 합성 및 분자량 제어 관련 │ │ │ │ │제조시설 │ │ │ ├────────┼─────────────────────────┤ │ │ │ 2) 고기능 불 │2원계 이상의 공중합체로서 불소함량이 50% │ │ │ │소계 고무 │이상이며 내한성(어는점 -15℃ 이하), 내열성 │ │ │ │제조ㆍ가공 │(200℃ 이상) 및 내화학성(온도 25℃ Fuel-C │ │ │ │기술 │에서 체적변화율 4% 이내)을 갖춘 불소계 고무 │ │ │ │ │제조ㆍ가공시설 │ │ │ ├────────┼─────────────────────────┤ │ │ │ 3) 고기능 부 │고상 및 액상 기능성(Cis content 90% 이상, │ │ │ │타디엔 고무 │무니점도(ML1+4, 100℃) 40 이상) 부타디엔 │ │ │ │제조ㆍ가공 │류 고무 제조 기술과 고내마모성(내마모도 60 │ │ │ │기술 │㎣ 이하, 구름저항 5.5 이하) 부타디엔 고무 제 │ │ │ │ │조ㆍ가공 시설 │ │ │ ├────────┼─────────────────────────┤ │ │ │ 4) 고기능 비 │Haze 1% 이하의 광학특성과 연속사용온도 │ │ │ │극성계 접착 │100℃의 열안정성을 갖는 실리콘계 점착ㆍ접착 │ │ │ │소재 제조기 │소재 및 300℃ 이상의 고온가공성형이 가능한 │ │ │ │술 │아크릴레이트 함량 5∼35% 또는 관능기의 함 │ │ │ │ │량 1.2∼8%의 에틸렌계 점착ㆍ접착 소재 제조 │ │ │ │ │시설 │ │ │ ├────────┼─────────────────────────┤ │ │ │ 5) 고기능 에 │에폭시 수지를 주성분으로 하여 경량 수송기기 │ │ │ │폭시 수지 │부품의 구조접착에 사용되는 전단강도 25MPa │ │ │ │접착소재 제 │이상, 저온 충격강도 20N/mm 이상, T-박리 │ │ │ │조 기술 │강도 250N/25mm 이상의 기계적 성능을 갖는 │ │ │ │ │접착소재 제조기술과 전자부품의 접착에 사용되 │ │ │ │ │는 WVTR(Water Vapor Transmission Rate) │ │ │ │ │0g/㎡ㆍ24h 이하 및 20kV/mm 이상의 전기절 │ │ │ │ │연성을 갖는 비할로겐형 접착소재 제조시설 │ │ ├─────┼────────┼─────────────────────────┤ │ │사. 희소 │ 1) 타이타늄 │사염화타이타늄(TiCl4), 스폰지, 잉곳, 루타일 │ │ │금속 │소재 제조기 │및 아나타제 이산화 타이타늄(TiO2) 등의 소재 │ │ │ㆍ핵 │술과 금속재 │를 제조 및 부품화하는 시설 │ │ │심소 │료 부품화 │ │ │ │재 │기술 │ │ │ │ ├────────┼─────────────────────────┤ │ │ │ 2) 고순도 몰 │순도 99.5% 이상의 몰리브덴 금속분말, 순도 │ │ │ │리브덴 금속 │99% 이상의 몰리브덴 탄화물 분말 및 순도 │ │ │ │ㆍ탄화물 분 │99.95% 이상의 몰리브덴 금속괴를 제조ㆍ가공 │ │ │ │말 및 금속 │하는 시설 │ │ │ │괴 제조 기 │ │ │ │ │술 │ │ │ │ ├────────┼─────────────────────────┤ │ │ │ 3) 중희토 저 │결정립도 5μm 이하 소결체 제조 및 결정립 주 │ │ │ │감 고기능 │변 나노단위 두께의 중희토 확산층 형성 등을 │ │ │ │영구자석 생 │통해 기존 자석 대비 중희토 함유량을 50% 이 │ │ │ │산 기술 │상 절감하여 고기능 영구자석을 생산하는 시설 │ │ │ ├────────┼─────────────────────────┤ │ │ │ 4) 차세대 배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활용하여 운송?발전?산업 │ │ │ │기가스 규제 │용 기관을 운전할 때 배출되는 배기가스내 질소 │ │ │ │대응을 위한 │산화물, 황산화물 등 배기배출물을 저감시키기 │ │ │ │핵심소재 생 │위해 필요한 핵심소재 제조시설 │ │ │ │산 기술 │ │ ├───┼─────┼────────┼─────────────────────────┤ │10. 로│가. 첨단 │ 1) 고청정 환 │청정환경에서 450mm 대형 웨이퍼, 일반 반도 │ │봇 │제조 │경 대응 반 │체를 핸들링하며 5Port 이상 대응 가능(수평 │ │ │및 산 │도체 생산 │이송범위 2,100mm 이상 및 수직 이송범위 │ │ │업로 │로봇 기술 │900mm 이상)한 청정환경용 반도체 로봇을 제 │ │ │봇 │ │조하는 시설 │ │ │ ├────────┼─────────────────────────┤ │ │ │ 2) 차세대 태 │고진공/고청정 환경의 태양전지 생산 현장에서 │ │ │ │양전지 │대면적ㆍ고중량 기판을 핸들링할 수 있는 로봇 │ │ │ │(Solar cell) │을 제조하는 시설 │ │ │ │제조 로봇 │ │ │ │ │기술 │ │ │ │ ├────────┼─────────────────────────┤ │ │ │ 3) 실내외 자 │농업, 건설, 물류, 보안ㆍ감시 분야에서 광범위 │ │ │ │율 이동ㆍ작 │거리측정센서, GPS 등을 활용하여 실내외 환경 │ │ │ │업수행 로봇 │에서 경로를 계획하여 주행하고(미리 정해진 경 │ │ │ │ │로를 따라가는 방식은 제외), 자율적으로 작업 │ │ │ │ │을 수행하는 지능형 로봇 및 기계를 제조하는 │ │ │ │ │시설 │ │ │ ├────────┼─────────────────────────┤ │ │ │ 4) 평판 디스 │일반 대기압 또는 진공 환경 하에서 고중량 │ │ │ │플레이 │(400kg 이상)의 FPD(Flat Panel Display) 및 │ │ │ │(FPD) 이송 │마스크를 이송하는 로봇을 제조하는 시설 │ │ │ │로봇 기술 │ │ │ │ ├────────┼─────────────────────────┤ │ │ │ 5) 협동기반 │사용자와 같은 공간에서 협업이 가능한 초소형 │ │ │ │차세대 제조 │(가반하중 1kg 미만) 및 중대형(가반하중 │ │ │ │로봇 기술 │25kg 이상) 로봇을 제조하는 시설 │ │ ├─────┼────────┼─────────────────────────┤ │ │다. 의료 │ 1) 수술, 진단 │로봇기술을 이용한 진단 보조, 시술ㆍ수술보조 │ │ │및 생 │및 재활 로 │와 이에 따른 환자의 조기 치유ㆍ재활이 목적인 │ │ │활 로 │봇기술 │의료로봇을 제작하는 시설 │ │ │봇 ├────────┼─────────────────────────┤ │ │ │ 2) 간병 및 케 │간호사의 단순반복 업무 지원 및 환자의 정서케 │ │ │ │어 로봇 기 │어 서비스 지원이 가능한 로봇을 제작하는 시설 │ │ │ │술 │ │ │ │ ├────────┼─────────────────────────┤ │ │ │ 3) 안내, 통역, │공공접객 장소 내에서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 │ │ │ │매장서비스, │츠를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 등을 효과적으로 │ │ │ │홈서비스 등 │안내하고 홍보하는 로봇을 제작하는 시설 │ │ │ │의 안내로봇 │ │ │ │ │기술 │ │ │ │ ├────────┼─────────────────────────┤ │ │ │ 4) 원격현실 │자율이동기능, 진단ㆍ지시용 매니퓰레이터 및 │ │ │ │(Tele-pres │얼굴모션 동기화 등의 기술구현을 통한 원격진 │ │ │ │ence) 로봇 │료ㆍ진료자문 및 교육 등이 가능한 │ │ │ │기술 │Tele-presence 로봇을 제작하는 시설 │ │ │ ├────────┼─────────────────────────┤ │ │ │ 5) 생활도우미 │가정 및 사회 환경 내에서 인간과 교감하며 정 │ │ │ │응용 서비스 │보의 취득, 일상생활 및 가사노동을 지원하는 │ │ │ │기술 │지능형 로봇으로서 심부름, 가사작업 및 이동 │ │ │ │ │보조형 로봇을 제작하는 시설 │ │ │ ├────────┼─────────────────────────┤ │ │ │ 6) 유치원, 초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교과과정에 적합한 교 │ │ │ │등학교에서 │육 컨텐츠 및 로봇플랫폼을 활용하여 교사를 보 │ │ │ │교사를 보조 │조하여 학습하는 교육로봇을 제작하는 시설 │ │ │ │하는 교육로 │ │ │ │ │봇 기술 │ │ │ ├─────┼────────┼─────────────────────────┤ │ │라. 로봇 │ 1) 모터, 엔코 │로봇용 관절구성에 필요한 모터, 엔코더, 감속 │ │ │공통 │더, 드라이버 │기, 드라이버를 모두 하나의 몸체에 넣어서 만 │ │ │ │일체형의 구 │든 관절구동형 액츄에이터(Actuator)를 제작하 │ │ │ │동 기술 │는 시설 │ │ │ ├────────┼─────────────────────────┤ │ │ │ 2) 웨어러블 │인체에 착용하여 인체 동작의도를 인식하고 추 │ │ │ │로봇 기술 │종제어 알고리즘을 통해 착용자의 신체능력 증 │ │ │ │ │강 및 운동을 지원하는 착용형 로봇을 제작하는 │ │ │ │ │시설 │ ├───┼─────┼────────┼─────────────────────────┤ │11. 항│가. 무인 │ 1) 무인기 전 │전기동력을 기반으로 무인기의 조종, 이착륙, 추 │ │공ㆍ │이동 │기구동 핵심 │진 등을 담당하는 핵심부품을 제조하는 시설 │ │우주 │체 │부품 기술 │ │ │ │ ├────────┼─────────────────────────┤ │ │ │ 2) 물류 배송 │일정 중량(10kg) 이상 물품을 100% 신뢰성을 │ │ │ │용 드론 제 │확보한 비가시권 비행으로 안전하게 운송 가능 │ │ │ │조기술 │한 드론과 기능개선에 필요한 소재(열전도율 │ │ │ │ │5kcal/mㆍh 대비 10% 이상 개선)ㆍ부품(세계 │ │ │ │ │최고 CPU 속도대비 약 66% 이상 처리성능 개 │ │ │ │ │선)ㆍ장비(다지점 배달용 물품 적재함, 물품배 │ │ │ │ │송 드론용 도킹스테이션 등의 경량화)를 설계 │ │ │ │ │및 제조하는 시설 │ │ │ ├────────┼─────────────────────────┤ │ │ │ 3) 드론용 하 │전기배터리 무인기의 체공시간(120분 이상) 및 │ │ │ │이브리드 추 │탑재량(12kg 이상) 증대를 위해 엔진 동력을 │ │ │ │진 시스템 │이용하여 전기모터를 동작시키는 하이브리드 추 │ │ │ │기술 │진시스템과 관련한 소재ㆍ부품 및 장비를 제조 │ │ │ │ │하는 시설 │ │ ├─────┼────────┼─────────────────────────┤ │ │나. 우주 │ 위성탑재체 부 │인공위성 탑재를 목적으로 하는 광학 탑재체, │ │ │ │분품 개발기술 │영상레이더 탑재체, 통신ㆍ방송 탑재체, 우주과 │ │ │ │ │학 탑재체, 항법 탑재체 시스템 및 위성용 영상 │ │ │ │ │자료처리장치, 주파수 변조기 및 안테나 등을 │ │ │ │ │제조하는 시설 │ ├───┼─────┼────────┼─────────────────────────┤ │12. 첨│가. 첨단 │ 1) 고기능성 │550℃에서 200시간 유지 가능한 내열성과 │ │단 │소재 │알루미늄 도 │SST(Stainless Steel) 2400(KSD9502)시간 │ │소재 │ │금강판 제조 │보증 가능한 내식성이 우수한 고성능 알루미늄 │ │ㆍ부 │ │기술 │도금강판을 제조ㆍ가공하는 시설 │ │품ㆍ │ ├────────┼─────────────────────────┤ │장비 │ │ 2) 고순도 산 │순도 99.9% 이상의 산화알루미늄 분말 제조를 │ │ │ │화알루미늄 │위한 합성, 가공, 고순도화, 고밀도화 등의 제조 │ │ │ │제조기술 │시설 │ │ │ ├────────┼─────────────────────────┤ │ │ │ 3) 고기능성 │인조흑연 제조용 피치 및 코크스 제조 시설, 전 │ │ │ │인조흑연 제 │극봉ㆍ등방블록ㆍ흑연분말 성형 및 2,800℃ 이 │ │ │ │조기술 │상의 열처리를 통한 흑연화 제조 시설 │ │ │ ├────────┼─────────────────────────┤ │ │ │ 4) 고규소 함 │규소 원소를 강중에 침투시켜 고규소(Si 함량 │ │ │ │량 저철손 │4~7%) 저철손 특성을 보유한 전기강판을 제조 │ │ │ │전기강판 제 │하는 시설 │ │ │ │조기술 │ │ │ │ ├────────┼─────────────────────────┤ │ │ │ 5) MLCC용 │초소형, 초고용량 MLCC용 80nm 이하급 초미 │ │ │ │초미세 니켈 │세 니켈 나노분말 합성 및 초박층 내부전극용 │ │ │ │나노분말 및 │초미세 니켈 페이스트 제조 시설 │ │ │ │내부전극용 │ │ │ │ │나노 페이스 │ │ │ │ │트 제조 기 │ │ │ │ │술 │ │ │ ├─────┼────────┼─────────────────────────┤ │ │나. 첨단 │ 1) 고정밀 롤 │구름베어링의 일종으로 내외륜 사이에 다수의 │ │ │부품 │러베어링 및 │볼 또는 롤러를 삽입하여 마찰을 감소시켜 고속 │ │ │ │볼베어링 설 │운전을 돕거나 큰 하중에 견딜 수 있는 정밀도 │ │ │ │계ㆍ제조 기 │P5급 이상의 기계부품 설계ㆍ제조 시설 │ │ │ │술 │ │ │ │ ├────────┼─────────────────────────┤ │ │ │ 2) 고압 컨트 │유압펌프에서 발생한 330 Bar 이상 고압의 유 │ │ │ │롤 밸브 설 │체에너지를 작업자의 작업의도에 따라 각 유압 │ │ │ │계ㆍ제조 기 │액추에이터, 선회 및 주행의 유압모터 등에 공 │ │ │ │술 │급하며, B5 10,000시간 이상의 높은 내구 신뢰 │ │ │ │ │성을 가지는 메인 컨트롤 벨브 부품 설계ㆍ제조 │ │ │ │ │시설 │ │ │ ├────────┼─────────────────────────┤ │ │ │ 3) 고정밀 볼 │회전운동을 직선운동으로 변환하는 정밀도 C3 │ │ │ │스크류 설계 │급 이상, 축방향 공차 5μm 이내의 동력전달부 │ │ │ │ㆍ제조기술 │품 설계ㆍ제조 시설 │ │ │ ├────────┼─────────────────────────┤ │ │ │ 4) 능동마그네 │자력을 이용하여 회전축을 지지하고, 윤활제가 │ │ │ │틱 베어링 │필요 없이 극저온(-250℃ 내외) 또는 고온 │ │ │ │설계ㆍ제조 │(300℃ 이상), 진공에서 축의 회전 궤적을 능 │ │ │ │기술 │동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부품 설계ㆍ제조 시설 │ │ │ ├────────┼─────────────────────────┤ │ │ │ 5) 고성능 터 │임펠러 및 블레이드가 회전함으로써 기계의 운 │ │ │ │보식 펌프 │동에너지를 유체ㆍ기체의 압력에너지로 전환하 │ │ │ │설계ㆍ제조 │여 2,500L/s 이상의 배기속도 및 1.3x10-9 │ │ │ │기술 │mbar 이상의 최고 진공도를 만드는 터보식 펌 │ │ │ │ │프의 설계ㆍ제조 시설 │ │ │ ├────────┼─────────────────────────┤ │ │ │ 6) 특수 렌즈 │고배율[굴절률(nd) 2.0 이상], 야간 투시[원적 │ │ │ │소재ㆍ부품 │외선(파장 8∼12㎛) 투과율 50% 이상], 자외 │ │ │ │ㆍ장비 제조 │선투과[자외광(193nm) 투과율 80% 이상] 등 │ │ │ │기술 │특수용도로 사용되는 카메라 구성에 필요한 특 │ │ │ │ │수 광학소재의 소재ㆍ부품ㆍ장비 제조 시설 │ │ ├─────┼────────┼─────────────────────────┤ │ │다. 첨단 │ 1) 첨단 머시 │자동공구교환장치(Automatic Tool Changer) │ │ │장비 │닝센터 설계 │를 장착하여, 밀링, 드릴링, 보링가공 등 여러 │ │ │ │ㆍ제조기술 │공정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가공정밀도 5μ │ │ │ │ │m 이내, 동시 제어 5축 이상, 최대 스핀들 속도 │ │ │ │ │12,000rpm 이상의 절삭가공장비 및 부품의 설 │ │ │ │ │계ㆍ제조 기술(가공 회전수, 축 이동, 진동오차 │ │ │ │ │제어 등 머시닝센터의 고정밀 작업을 제어하는 │ │ │ │ │CNC(Computerized Numerical Controller) │ │ │ │ │모듈 관련 기술 포함) 제조 시설 │ │ │ ├────────┼─────────────────────────┤ │ │ │ 2) 열간 등방 │기체 또는 액체를 압력매체로 활용하여 1,50 │ │ │ │압 정수압 │0℃이상에서 작동하면서 1분당 최고 50℃의 속 │ │ │ │프레스 설계 │도로 냉각이 가능하고, 금속 소재를 모든 방향 │ │ │ │ㆍ제조 기술 │에서 100MPa 이상의 정수압 또는 등방압 조건 │ │ │ │ │으로 가압하는 직경 1,000mm 이상의 프레스 │ │ │ │ │장비 설계ㆍ제조 시설 │ │ │ ├────────┼─────────────────────────┤ │ │ │ 3) 연삭가공기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등 고정도의 광물입자를 │ │ │ │설계ㆍ제조 │결합제로 고정시킨 숫돌을 이용하여 평면ㆍ원통 │ │ │ │기술 │등 단순한 형태가 아닌 복잡한 형태의 가공공정 │ │ │ │ │을 수행하는 장비 설계ㆍ제조 시설 │ │ │ ├────────┼─────────────────────────┤ │ │ │ 4) 첨단 터닝 │원통형 부품의 가공을 위해 소재를 회전시키면 │ │ │ │센터 │서 절삭 공구가 상대 이동하는 가공정밀도 5μ │ │ │ │ │m 이내, 최대 스핀들 속도 3,000rpm 이상의 │ │ │ │ │절삭가공장비 설계ㆍ제조 시설(ISO 7등급 이하 │ │ │ │ │의 기어 제조를 위한 고속 스카이빙 가공장비 관 │ │ │ │ │련 시설 포함) │ │ │ ├────────┼─────────────────────────┤ │ │ │ 5) 첨단 회전 │다축 정밀 동시제어시스템을 갖추고, 회전하는 │ │ │ │성형기 설계 │주축과 롤러, 맨드릴을 이용하여 최대 성형롤 │ │ │ │ㆍ제조 기술 │하중 60kN 이상, 최대 성형품 직경 500mm 이 │ │ │ │ │상, 성형 정밀도 ±0.5mm를 충족하는 성형 장 │ │ │ │ │비 설계ㆍ제조 시설 │ │ │ ├────────┼─────────────────────────┤ │ │ │ 6) 첨단 밸런 │회전기계의 핵심부품인 회전부의 불균일한 질량 │ │ │ │싱머신 설계 │분포를 측정한 후, 베어링으로 전달되는 힘이나 │ │ │ │ㆍ제조기술 │진동을 국제규격(ISO 21940-21) 규정 이내가 │ │ │ │ │되도록 불균일 질량을 교정하는 장비 설계ㆍ제 │ │ │ │ │조 시설 │ │ │ ├────────┼─────────────────────────┤ │ │ │ 7) 첨단 레이 │절단, 천공, 용접, 정밀가공 등을 위해 고출력 │ │ │ │저 가공장비 │레이저 가공헤드로 공작물을 용융ㆍ증발시켜서 │ │ │ │설계ㆍ제조 │분리하는 5축 이상의 레이저 가공장비를 설계 │ │ │ │기술 │ㆍ제조하는 시설 │ │ │ ├────────┼─────────────────────────┤ │ │ │ 8) 방전가공기 │공작물과 전극 사이에 불꽃 방전을 일으켜 티타 │ │ │ │장비ㆍ부품 │늄, 초경합금 등 난삭재의 마이크로급 초정밀 │ │ │ │의 설계ㆍ제 │가공을 수행하는 방전가공 장비 및 핵심요소부 │ │ │ │조기술 │품의 설계ㆍ제조 시설 │ ├───┼─────┼────────┼─────────────────────────┤ │13. 탄│가. 탄소 │ 1) 연소 후 이 │화력발전소, 철강ㆍ화학공정 및 선박 등에서 화 │ │소중 │포집ㆍ │산화탄소 포 │석연료 연소 후 발생되는 배기가스 중 이산화탄 │ │립 │활용ㆍ │집 기술 │소를 효과적으로 분리하기 위한 흡수제, 흡착제, │ │ │저장 │ │분리막 등 분리소재를 제조하는 시설과 이산화 │ │ │(CCUS) │ │탄소를 포집ㆍ분리하는 공정시설, 분리된 이산 │ │ │ │ │화탄소를 압축ㆍ정제하는 시설 │ │ │ ├────────┼─────────────────────────┤ │ │ │ 2) 연소 전 이 │석탄가스화 후 생성된 이산화탄소와 수소 중 이 │ │ │ │산화탄소 포 │산화탄소를 분리하기 위한 흡수제, 흡착제, 분리 │ │ │ │집 기술 │막 등 분리소재를 제조하는 시설과 이산화탄소 │ │ │ │ │를 포집ㆍ분리하는 공정시설, 분리된 이산화탄 │ │ │ │ │소를 압축ㆍ정제하는 시설 │ │ │ ├────────┼─────────────────────────┤ │ │ │ 3) 순산소 연 │공기 연소 대신 산소를 직접 연소하거나 매체순 │ │ │ │소기술 및 │환연소(Chemical Looping Combustion)을 통 │ │ │ │저가 산소 │해 별도의 분리공정 없이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 │ │ │대량 제조기 │수 있는 순산소 연소시설 │ │ │ │술 │ │ │ │ ├────────┼─────────────────────────┤ │ │ │ 4)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포집 후 저장에 필요한 지하공간을 │ │ │ │지중 저장소 │탐사하기 위한 물리탐사 및 시추시설 │ │ │ │탐사기술 │ │ │ │ ├────────┼─────────────────────────┤ │ │ │ 5) 이산화탄소 │대량발생원에서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이송하기 │ │ │ │수송, 저장 │위한 압축ㆍ액화 시설, 수송 시설, 수송된 이산 │ │ │ │기술 │화탄소를 지하심부에 안정적으로 저장하기 위한 │ │ │ │ │시추 및 주입 시설, 이산화탄소의 거동 및 누출 │ │ │ │ │을 모니터링 하는 시설 │ │ │ ├────────┼─────────────────────────┤ │ │ │ 6) 산업 부생 │제철소, 석유화학공단, 유기성 폐기물 등에서 발 │ │ │ │가스(CO, │생하는 부생가스(CO, CH4)를 활용하여 화학ㆍ │ │ │ │CH4) 전환 │생물 전환기술을 통해 화학원료 또는 수송연료 │ │ │ │기술 │등을 생산하는 시설 │ │ │ ├────────┼─────────────────────────┤ │ │ │ 7)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 광물화, 화학적ㆍ생물학적 변환을 │ │ │ │활용 기술 │통해 연료ㆍ화학물ㆍ건축소재 등을 재생산하는 │ │ │ │ │시설 │ │ ├─────┼────────┴─────────────────────────┤ │ │나. 수소 │ 1) 삭제 <2023. 6. 7.> │ │ │ ├────────┬─────────────────────────┤ │ │ │ 2) 부생수소 │철강제조공정, 석유화학공정, 가성소다 생산 공 │ │ │ │생산기술 │정 등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를 분리 정제하여 │ │ │ │ │수소를 생산하는 시설 │ │ │ ├────────┴─────────────────────────┤ │ │ │ 3) 삭제 <2023. 6. 7.> │ │ │ ├────────┬─────────────────────────┤ │ │ │ 4) 액화수소 │액화수소 제조를 위한 수소액화플랜트의 액화천 │ │ │ │제조를 위한 │연가스(LNG, Liquefied Natural Gas) 냉열 이 │ │ │ │수소액화플 │용 예냉사이클, 수소액화공정에 필요한 부품(압 │ │ │ │랜트 핵심부 │축기ㆍ팽창기 등)을 설계 및 제조하는 시설 │ │ │ │품 │ │ │ │ │설계 및 제 │ │ │ │ │조기술 │ │ │ │ ├────────┴─────────────────────────┤ │ │ │ 5) 삭제 <2024. 3. 22.> │ │ │ ├──────────────────────────────────┤ │ │ │ 6) 삭제 <2024. 3. 22.> │ │ │ ├──────────────────────────────────┤ │ │ │ 7) 삭제 <2023. 6. 7.> │ │ │ ├──────────────────────────────────┤ │ │ │ 8) 삭제 <2023. 6. 7.> │ │ │ ├────────┬─────────────────────────┤ │ │ │ 9) 액화수소 │액화수소 운반선 내에 액화수소를 저장ㆍ적하역 │ │ │ │운반선의 액 │하기 위한 극저온 화물창을 제조하는 시설 및 │ │ │ │화수소 저장 │증발가스 처리를 위한 장치를 제조하는 시설 │ │ │ │ㆍ적하역 및 │ │ │ │ │증발가스 처 │ │ │ │ │리기술 │ │ │ │ ├────────┼─────────────────────────┤ │ │ │ 10) 암모니아 │암모니아 연료를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석탄 또 │ │ │ │발전 기술 │는 천연가스와 혼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시설 │ │ │ │ │및 연료전지, 가스터빈, 미분탄 보일러 및 유동 │ │ │ │ │층 보일러에 적용 가능한 발전 시스템을 설계ㆍ │ │ │ │ │제작하는 시설 │ │ ├─────┼────────┼─────────────────────────┤ │ │다. 신재 │ 1) 고체산화물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에서 중저온(65 │ │ │생에너 │연료전지 지 │0℃ 이하)에서 작동이 가능하고 출력효율이 높 │ │ │지 │지형셀ㆍ스 │은 금속ㆍ연료극 지지형셀, 셀ㆍ분리판 등이 결 │ │ │ │택ㆍ시스템 │합되어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스택, 스택을 결 │ │ │ │기술 │합하여 대량으로 발전이 가능한 시스템(발전효 │ │ │ │ │율 50% 이상인 4kW급 이상)을 제조하는 시설 │ │ │ ├────────┴─────────────────────────┤ │ │ │ 2) 삭제 <2023. 6. 7.> │ │ │ ├────────┬─────────────────────────┤ │ │ │ 3) 고체산화물 │650℃ 이하에서 작동하는 연료전지로 다양한 │ │ │ │연료전지 소 │연료[수소, 액화석유가스(LPG, Liquefied │ │ │ │재 기술 │Petroleum Gas), 액화천연가스(LNG, │ │ │ │ │Liquefied Natural Gas) 등]의 사용이 가능하 │ │ │ │ │고 전도 세라믹(Conducting Ceramic)을 이용 │ │ │ │ │하며 복합발전시스템이 가능한 전력변환장치로 │ │ │ │ │서 발전용 연료전지로 사용하는 소재를 제조하 │ │ │ │ │는 시설 │ │ │ ├────────┼─────────────────────────┤ │ │ │ 4) 페로브스카 │고효율성 및 고내구성을 가진 대면적 웨이퍼, │ │ │ │이트 │광활성층, 전자ㆍ정공수송층, 투명전극, 금속전 │ │ │ │(Perovskite │극, 금속리본, 봉지, 경량 전후면 외장 재료 등 │ │ │ │), 페로브스 │의 핵심소재를 제조하는 시설 및 페로브스카이 │ │ │ │카이트ㆍ결 │트, 페로브스카이트/결정질 실리콘 등 탠덤 대 │ │ │ │정질 실리콘 │면적ㆍ고효율 셀과 고내구성ㆍ고출력 태양광 모 │ │ │ │등 탠덤 태 │듈을 제조하는 시설(대면적 제조장비, 연속 공 │ │ │ │양전지 핵심 │정기술 포함) │ │ │ │소재 제조 │ │ │ │ │및 대면적화 │ │ │ │ │기술 │ │ │ │ ├────────┼─────────────────────────┤ │ │ │ 5) 풍력에너지 │블레이드(blade)로부터 전달되는 회전력을 전달 │ │ │ │생산 기술로 │받아 증속하여 발전기에 전달하는 장치를 구성 │ │ │ │서 회전동력 │하는 유성기어(planet carrier)ㆍ축(shaft)ㆍ베 │ │ │ │을 증속시켜 │어링(bearing)ㆍ이음쇠(coupling)ㆍ브레이크 │ │ │ │발전기에 전 │(brake) 및 제어기(controller)를 제조하는 시 │ │ │ │달하는 부품 │설 │ │ │ │설계 및 제 │ │ │ │ │조 기술 │ │ │ │ ├────────┼─────────────────────────┤ │ │ │ 6) 풍력에너지 │동력 구동장치 증속기로부터 동력을 전달받아 │ │ │ │생산 기술로 │회전자(rotor)와 고정자(stator)를 통해 전기를 │ │ │ │서 발전기 │발생시키는 발전기(generator)를 제조하는 시 │ │ │ │및 변환기 │설 및 정속운전 유도발전기용 변환기, 가변속 │ │ │ │제조기술 │운전 이중여자 유도발전기용 변환기 및 가변속 │ │ │ │ │운전 동기발전기용 변환기를 제조하는 시설 │ │ │ ├────────┼─────────────────────────┤ │ │ │ 7) 풍력발전 │8MW급 이상의 풍력발전 블레이드(Blade)를 │ │ │ │블레이드 기 │설계 및 제조하는 시설 │ │ │ │술 │ │ │ │ ├────────┼─────────────────────────┤ │ │ │ 8) 지열 에너 │지열에너지 이용효율 및 경제성을 향상시키는 │ │ │ │지 회수 및 │그라우팅(grouting) 재료를 제조하는 시설 및 │ │ │ │저장 기술 │지중 축열 장비를 제조하는 시설 │ │ │ ├────────┼─────────────────────────┤ │ │ │ 9) 바이오매스 │자연에 존재하는 다양한 자원을 이용하여 직접 │ │ │ │유래 에너지 │연소 또는 전환공정을 통해 연료로 사용할 수 │ │ │ │생산기술 │있는 고형연료, 알코올, 메탄, 디젤, 수소, 항공 │ │ │ │ │유 등을 생산하는 시설 │ │ │ ├────────┼─────────────────────────┤ │ │ │ 10) 폐기물 │재생폐기물로부터 연료유 또는 가스를 생산하기 │ │ │ │액화ㆍ가스 │위한 열분해ㆍ가스화 시설 │ │ │ │화 기술 │ │ │ │ ├────────┼─────────────────────────┤ │ │ │ 11) 미활용 │산업현장에서 사용되지 않고 버려지는 중저온 │ │ │ │폐열 회수ㆍ │(900℃ 이하) 미활용 폐열을 초임계 이산화탄 │ │ │ │활용을 통한 │소ㆍ유기냉매ㆍ열전소자 등을 통해 회수한 후 │ │ │ │발전 기술 │친환경 전기에너지 생산에 활용하는 발전설비를 │ │ │ │ │제조하는 시설 │ │ │ ├────────┼─────────────────────────┤ │ │ │ 12) 해상풍력 │대용량 전력 전송을 위한 고밀도ㆍ장조장 특성 │ │ │ │발전단지 내 │을 갖는 해저케이블(HVAC 345kV 이상 또는 │ │ │ │ㆍ외부 전력 │HVDC 500kV 이상)과 이를 변전소 등에 연결 │ │ │ │망에 사용되 │하는 내부전력망용 해저케이블(semi-wet 방 │ │ │ │는 해저케이 │식, 66kV 이상)을 제조하는 시설 │ │ │ │블 시스템 │ │ │ │ │기술 │ │ │ │ ├────────┼─────────────────────────┤ │ │ │ 13) 고효율 n │효율 24% 이상의 n형 대면적(M10 이상) 결정 │ │ │ │형 대면적 │질 실리콘 태양전지 및 고출력(출력밀도 │ │ │ │태양전지와 │210W/㎡ 이상) 태양광 모듈을 제조하는 시설 │ │ │ │이를 집적한 │ │ │ │ │모듈화 기술 │ │ │ │ ├────────┼─────────────────────────┤ │ │ │ 14) 저탄소 │탄소배출량 655kgㆍCO2/kW 이하의 태양광 모 │ │ │ │태양광 모듈 │듈 설계ㆍ제조시설 및 이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 │ │ │ │설계ㆍ제조 │시설 │ │ │ │ㆍ설치 기술 │ │ │ ├─────┼────────┴─────────────────────────┤ │ │라. 산업 │ 1) 삭제 <2024. 3. 22.> │ │ │공정 ├────────┬─────────────────────────┤ │ │ │ 2) 함수소가스 │제철소 발생 함수소가스 또는 수소가스를 고로 │ │ │ │활용 고로취 │공정의 연료로 활용하여 철강을 제조하는 시설 │ │ │ │입기술 │ │ │ │ ├────────┼─────────────────────────┤ │ │ │ 3) 복합취련전 │복합취련기술을 활용한 전로공정에서 스크랩 사 │ │ │ │로 활용 스 │용량을 높임으로써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 │ │ │크랩 다량 │시설 │ │ │ │사용기술 │ │ │ │ ├────────┼─────────────────────────┤ │ │ │ 4)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반응경화 시멘트를 제조 및 양생하 │ │ │ │반응경화 시 │는 시설 │ │ │ │멘트 생산기 │ │ │ │ │술 │ │ │ │ ├────────┼─────────────────────────┤ │ │ │ 5) 산화칼슘 │산화칼슘(CaO) 함유 비탄산염 원료 전처리 시 │ │ │ │함유 비탄산 │설 │ │ │ │염 산업부산 │ │ │ │ │물의 시멘트 │ │ │ │ │원료화 기술 │ │ │ │ ├────────┼─────────────────────────┤ │ │ │ 6) 이산화탄소 │석회석 등 탄산염 광물을 비탄산염 원료로 대체 │ │ │ │저감 시멘트 │하고, 수소?바이오매스?LNG 등 친환경 열원과 │ │ │ │생산을 위한 │가연성 순환연료를 사용하는 소성시설 │ │ │ │연ㆍ원료 대 │ │ │ │ │체기술 │ │ │ │ ├────────┼─────────────────────────┤ │ │ │ 7) 시멘트 소 │유연탄을 대체하기 위한 연료(가연성 폐기물, │ │ │ │성공정 유연 │바이오매스) 전처리 및 제조 시설, 고효율 연소 │ │ │ │탄 대체 기 │를 위한 시설 및 연소 후처리 시설 │ │ │ │술 │ │ │ │ ├────────┼─────────────────────────┤ │ │ │ 8) 석유계 고 │바이오 매스를 처리하여 활용 가능한 당, 지질, │ │ │ │분자 대체 │글리세롤 등을 바이오 고분자의 원료인 케미칼 │ │ │ │바이오 케미 │원료로 전환하여 생산하는 시설 │ │ │ │칼 원료 생 │ │ │ │ │산기술 │ │ │ │ ├────────┼─────────────────────────┤ │ │ │ 9) 전기가열 │전기저항/유도 가열 방식을 활용한 나프타 분해 │ │ │ │나프타 분해 │공정을 통해 에틸렌ㆍ프로필렌 등 석유화학 │ │ │ │기술 │기초원료를 제조하는 시설 │ │ │ ├────────┼─────────────────────────┤ │ │ │ 10) 반도체ㆍ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제조공정에서 사용하는 식 │ │ │ │디스플레이 │각 및 증착용 온실가스를 온난화지수(GWP, │ │ │ │식각ㆍ증착 │Global Warming Potential)가 낮은 가스로 대 │ │ │ │공정의 대체 │체하기 위한 소재를 제조하는 시설 │ │ │ │소재 제조 │ │ │ │ │및 적용기술 │ │ │ │ ├────────┼─────────────────────────┤ │ │ │ 11) 반도체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불 │ │ │ │및 디스플레 │소화합물 및 아산화질소 가스를 LNG, 전기 등 │ │ │ │이 제조공정 │을 활용하여 고온에서 분해하는 온실가스 배출 │ │ │ │에서 배출되 │저감 시설 │ │ │ │는 불소화합 │ │ │ │ │물 및 아산 │ │ │ │ │화질소 배출 │ │ │ │ │저감기술 │ │ │ │ ├────────┼─────────────────────────┤ │ │ │ 12) 해상 │LNG 냉열의 회수 공정을 이용하여 재기화 송 │ │ │ │(FSRU) 및 │출 용량이 750 MMSCFD(Million Metric │ │ │ │육상 LNG터 │Standard Cubic Feet per Day) 이상이고, 소 │ │ │ │미널에서의 │요전력의 20% 이상을 절감하고 온실가스의 │ │ │ │LNG 냉열발 │20% 이상을 감소시킬 수 있는 냉열 발전이 결 │ │ │ │전 결합형 │합된 재기화 시스템을 제작하는 시설 │ │ │ │재기화 기술 │ │ │ │ ├────────┼─────────────────────────┤ │ │ │ 13) 철강 가 │단조, 압연 공정에 사용되는 화석연료를 저탄소 │ │ │ │열공정 탄소 │연료(수소, 암모니아)로 전환하거나, 발생된 이 │ │ │ │연료 대체기 │산화탄소를 재순환시켜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 │ │ │ │술 │는 설비를 제조하는 시설 │ │ │ ├────────┼─────────────────────────┤ │ │ │ 14) 전기로 │전기로 용해공정에서 저탄소 원료인 직접환원철 │ │ │ │저탄소원료 │또는 수소환원철로 철강을 제조하는 시설 │ │ │ │(직접환원철 │ │ │ │ │ㆍ수소환원 │ │ │ │ │철) 활용기 │ │ │ │ │술 │ │ │ │ ├────────┼─────────────────────────┤ │ │ │ 15) 고로 용 │전기로 용탕과 고로 용선을 혼합하는 합탕기술 │ │ │ │선 및 전기 │을 통해 기존 고로공정 대비 20% 이상 탄소배 │ │ │ │로 용강 합 │출량이 저감된 철강제품을 제조하는 시설 │ │ │ │탕기술 │ │ │ │ ├────────┼─────────────────────────┤ │ │ │ 16) 디지털 │철스크랩을 전기로공정에 투입할 때 데이터화된 │ │ │ │영상분석 기 │영상이미지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철 │ │ │ │반 철스크랩 │스크랩을 판정ㆍ선별하는 시설 │ │ │ │판정ㆍ선별 │ │ │ │ │기술 │ │ │ ├─────┼────────┼─────────────────────────┤ │ │마. 에너 │ 1) 지능형 배 │배전계통을 보호ㆍ제어하기 위한 지능형 전력장 │ │ │지효율 │전계통 고도 │치(IED, Intelligent Electric Device)를 제조 │ │ │ㆍ수송 │화 및 운용 │하는 시설, IED가 탑재된 배전용 개폐기 및 차 │ │ │ │기술 │단기를 제조하는 시설 및 지능형 직류배전 공급 │ │ │ │ │용 기기를 제조하는 시설 │ │ │ ├────────┼─────────────────────────┤ │ │ │ 2) 지능형 검 │양방향 통신 기반의 전자식 계량기를 활용하여 │ │ │ │침인프라 설 │전기사용정보 등을 수집 후 통합관리하는 인프 │ │ │ │계ㆍ제조 기 │라로서 실시간으로 전력가격 및 사용정보를 소 │ │ │ │술 │비자에게 전달하여 수요반응 등을 가능케 하고, │ │ │ │ │공급자에게는 더욱 정확한 수요예측 및 부하관 │ │ │ │ │리 등이 가능하게 하는 설비를 제조하는 시설 │ │ │ ├────────┼─────────────────────────┤ │ │ │ 3) 히트펌프 │친환경 냉매 개발, 열교환기 성능 향상, 사용 열 │ │ │ │적용 온도 │원 확대를 통해 고온ㆍ저온의 열에너지 공급이 │ │ │ │범위 확대 │가능한 히트펌프 시스템을 제조하는 시설 │ │ │ │및 효율 향 │ │ │ │ │상 기술 │ │ │ │ ├────────┼─────────────────────────┤ │ │ │ 4) 친환경 굴 │순수 전기(모터), 하이브리드(모터와 엔진), 바 │ │ │ │착기 개발 │이오연료(엔진)로 구동할 수 있는 굴착기를 설 │ │ │ │기술 │계ㆍ제조하는 시설 │ │ │ ├────────┼─────────────────────────┤ │ │ │ 5) 암모니아 │암모니아를 연료로 추진하는 선박에 적용되는 │ │ │ │추진선박의 │암모니아 연료 공급 시스템 및 연소 후 배기가 │ │ │ │연료공급 및 │스 후처리 시스템의 설계ㆍ제조ㆍ시험ㆍ평가를 │ │ │ │후처리 기술 │위한 시설 │ │ │ ├────────┼─────────────────────────┤ │ │ │ 6) 극저온 액 │액화질소(끓는 점 -196℃), 액화수소(끓는 점 │ │ │ │체 저장 및 │-253℃) 등 -196℃ 이하의 극저온 액체를 자 │ │ │ │이송용 극저 │체 증발로 인한 손실 없이 저장 및 이송하기 위 │ │ │ │온 냉동기술 │해 사용하는 극저온 냉동 설비를 제조하는 시설 │ │ │ ├────────┼─────────────────────────┤ │ │ │ │ │ │ │ │ │ │ │ │ │ 7) 연료전지 │연료전지 및 배터리 하이브리드 전력시스템을 │ │ │ │및 배터리를 │선박의 발전원으로 활용하는 선박 발전시스템을 │ │ │ │적용한 선박 │제조하는 시설 │ │ │ │발전시스템 │ │ │ │ │ │ │ │ │ │ │ │ │ │ ├────────┼─────────────────────────┤ │ │ │ 8) 고효율 산 │IEC 60034-30-1규격의 IE4급 이상의 고효 │ │ │ │업용 전동기 │율 산업용 전동기를 제조하는 시설 │ │ │ │설계ㆍ제조 │ │ │ │ │기술 │ │ ├───┼─────┼────────┼─────────────────────────┤ │14. 방│가. 방산 │ 1) 추진체계 │유무인 항공기, 기동장비, 유도무기, 함정 등에 │ │위산업│장비 │기술 │장착하는 터보제트엔진, 터보샤프트엔진, 터보프 │ │ │ │ │롭엔진, 터보팬엔진, 왕복엔진의 완제엔진, 부체 │ │ │ │ │계(엔진제어, 연료, 윤활, 기어박스 등), 구성품 │ │ │ │ │(팬, 압축기, 연소기, 터빈, 배기노즐 등), 소재 │ │ │ │ │(내열ㆍ경량합금, 복합재, 고온코팅 등) 등을 설 │ │ │ │ │계ㆍ제작ㆍ조립ㆍ인증ㆍ시험평가하는 시설 │ │ │ ├────────┼─────────────────────────┤ │ │ │ 2) 군사위성체 │군사용 위성체계 중 감시정찰 및 통신위성의 위 │ │ │ │계 기술 │성체계(전력체계, 자세제어체계, 위성탑재컴퓨 │ │ │ │ │터, 송수신체계, 구조체 등), 구성품(위성통신송 │ │ │ │ │수신 안테나, 광학장비, 영상레이더, 항법체계 │ │ │ │ │등), 관련 소재, 지상장비, 발사체(고체연료) 등 │ │ │ │ │을 설계ㆍ제작ㆍ조립ㆍ인증ㆍ시험평가하는 시설 │ │ │ ├────────┼─────────────────────────┤ │ │ │ 3) 방위산업물 │방위산업물자등의 수출 또는 그 소재ㆍ부품ㆍ장 │ │ │ │자등(「방위 │비의 자체개발을 목적으로 해당 방위산업물자등 │ │ │ │산업 발전 │또는 그 소재ㆍ부품ㆍ장비의 개조, 개발, 형상변 │ │ │ │및 지원에 │경, 성능개량, 양산을 위한 설계ㆍ제작ㆍ조립ㆍ │ │ │ │관한 법률」 │인증ㆍ시험평가 시설 │ │ │ │제2조제1항 │ │ │ │ │제1호에 따 │ │ │ │ │른 방위산업 │ │ │ │ │물자등을 말 │ │ │ │ │한다. 이하 │ │ │ │ │이 목에서 │ │ │ │ │같다)의 수 │ │ │ │ │출 및 공급 │ │ │ │ │망 안정화를 │ │ │ │ │위한 기술 │ │ │ ├─────┼────────┼─────────────────────────┤ │ │나. 전투 │ 유무인복합체계 │유무인복합체계에 필요한 환경인식기술, 위치추 │ │ │지원 │기술 │정기술, 자율임무 수행기술, 유무인협업기술, 무 │ │ │ │ │선통신기술, 네트워크 보안기술, 의사결정지원기 │ │ │ │ │술, 원격통제기술 등을 활용하여 유무인복합체 │ │ │ │ │계를 설계ㆍ제작ㆍ조립하는 시설 │ └───┴─────┴────────┴─────────────────────────┘ 비고: 위 표에서 소재ㆍ부품ㆍ장비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1 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를 말한다. ### [별표 6의2]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제12조의2제2항 및 제3항 관련)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D%91%9C6%EC%9D%98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개정 2026. 3. 20.>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제12조의2제2항 및 제3항 관련) ┌─────────────────┬──────────────────────────┐ │영 별표 7의2의 기술 │사업화 시설 │ ├────────┬────────┤ │ │분야 │국가전략기술 │ │ ├────────┼────────┼──────────────────────────┤ │반도체 │가. 첨단 메모 │16nm 이하급 D램 및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메모리 │ │ │리 반도체 │제조 시설 │ │ │설계ㆍ제조 │ │ │ │기술 │ │ │ ├────────┼──────────────────────────┤ │ │나. 차세대 메 │기존 메모리반도체인 D램(DRAM)과 낸드 플래시메모리 │ │ │모리반도체 │(Nand Flash Memory)의 장점을 조합한 STT-MRAM(Spin │ │ │(STT-MRAM, │Transfer Torque-Magnetic Random Access Memory), │ │ │PRAM, │PRAM(Phase-change Random Access Memory), │ │ │ReRAM, PIM, │ReRAM(Resistive Random Access Memory), 초거대 AI │ │ │HBM, LLC, │응용을 위해 CPU와 메모리 간의 병목현상 해결을 목 │ │ │CXL, SOM) │적으로 메모리반도체에 전용 AI 프로세서를 추가한 │ │ │설계ㆍ제조 │메모리시스템인 PIM(Processing In Memory), │ │ │기술 │HBM(High Bandwidth Memory), LLC(Last Level │ │ │ │Cache), CXL(Compute eXpress Link), SOM(Selector │ │ │ │Only Memory) 등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제조 시설 │ │ ├────────┼──────────────────────────┤ │ │다. 차세대 디 │IoT, 착용형 스마트 단말기기, 가전, 의료기기 및 핸 │ │ │지털기기 │드폰 등 차세대 디지털 기기 SoC의 주파수 조정 기능 │ │ │SoC 설계ㆍ │반도체(RF switch 등 RF반도체), 디지털ㆍ아날로그 │ │ │제조기술 │신호의 데이터 변환 반도체(인버터/컨버터, Mixed │ │ │ │signal 반도체 등), 메모리반도체와의 원칩화를 통한 │ │ │ │컨트롤 IC(eNVM) 및 IoT 지능형 서비스를 적용하기 │ │ │ │위한 지능정보 및 데이터의 처리가 가능한 IoT?웨어 │ │ │ │러블 SoC(System on Chip)의 제조 시설 │ │ ├────────┼──────────────────────────┤ │ │라. 고성능 마 │물리적ㆍ화학적인 아날로그(analogue) 정보를 얻는 │ │ │이크로 센서 │감지부와 논리ㆍ판단ㆍ통신기능을 갖춘 지능화된 신 │ │ │의 설계?제조 │호처리 집적회로가 결합된 소자로서 나노기술, │ │ │?패키징 기술 │MEMS[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 기계부품ㆍ │ │ │ │센서(sensor)ㆍ액츄에이터(actuator) 및 전자회로를 │ │ │ │하나의 기판 위에 집적화)] 기술, 바이오 기술, 0.8 │ │ │ │㎛이하 CMOS 이미지센서 기술 또는 SoC(System on │ │ │ │Chip) 기술이 결합된 고성능 센서 및 칩 패키지를 제 │ │ │ │조하는 시설 │ │ ├────────┼──────────────────────────┤ │ │마. 차량용 반 │자동차 기능안전성 국제표준 ISO26262 및 자동차용 │ │ │도체 설계ㆍ │반도체 신뢰성 시험규격 AEC-Q100을 만족하는 │ │ │제조기술 │MCU(Micro controller unit), ECU(Electronic │ │ │ │control unit), 파워IC, SoC, 전기자동차, 하이브리 │ │ │ │드자동차 및 자율주행용 IC 반도체의 제조 시설 │ │ ├────────┼──────────────────────────┤ │ │바. 에너지효율 │저저항ㆍ고효율 특성을 지니며 차세대 응용 분야(전 │ │ │향상 반도체 │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태양광/풍력발전 등 신 │ │ │설계ㆍ제조 │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등) 에 탑재되는 실리콘 │ │ │ㆍ패키징 기 │기반의 에너지효율향상 반도체[SJ(Super Junction) │ │ │술 │MOSFET, IGBT], 화합물(SiC, GaN, Ga2O3) 기반의 에 │ │ │ │너지효율향상 반도체(MOSFET, IGBT) 및 모듈의 제조 │ │ │ │ㆍ패키징 시설 │ │ ├────────┼──────────────────────────┤ │ │사. 에너지효율 │실리콘 기반의 저저항ㆍ고효율 특성을 지니며 차세대 │ │ │향상 전력반 │응용 분야(5G,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차세 │ │ │도체(BCDMOS, │대 디지털기기용 디스플레이, 태양광, 풍력발전 등 │ │ │UHV, 고전압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등)에 탑재되는 아날로 │ │ │아날로그IC) │그, 디지털 로직, 파워소자를 원칩화한 초소형ㆍ초절 │ │ │설계ㆍ제조기 │전 전력반도체(0.35㎛이하 BCDMOS, 800V 이상 UHV, │ │ │술(0.35㎛이 │12V 이상 고전압 아날로그 IC) 제조 시설 │ │ │하) │ │ │ ├────────┼──────────────────────────┤ │ │아. 차세대 디 │화면에 문자나 영상 이미지 등이 표시되도록 차세대 │ │ │지털기기ㆍ │디지털기기 및 차량의 디스플레이(OLED, Flexible, │ │ │차량용 디스 │퀀텀닷, 롤러블, 폴더블, 마이크로LED, Mini LED, 4K │ │ │플레이 반도 │ㆍ120Hz급 이상 고해상도 LCD 등)에 구동 신호 및 데 │ │ │체 설계ㆍ제 │이터를 전기신호로 제공하는 반도체(DDI), 디스플레 │ │ │조기술 │이 패널의 영상 정보를 변환ㆍ조정하는 것을 주기능 │ │ │ │으로 하는 반도체(T-Con), 디스플레이용 반도체와 패 │ │ │ │널에 필요한 전원전압을 생성ㆍ제어하는 반도체 │ │ │ │(PMIC)를 제조하는 시설 │ │ ├────────┼──────────────────────────┤ │ │자. SoC 반도체 │SoC(System on Chip) 반도체 개발?양산을 위한 핵심 │ │ │개발?양산 위 │기반기술로 파운드리(Foundry) 분야의 7nm 이하급 제 │ │ │한 파운드리 │조 시설 │ │ │분야 7nm 이 │ │ │ │하급 제조공 │ │ │ │정 및 공정 │ │ │ │설계기술 │ │ │ ├────────┼──────────────────────────┤ │ │차. WLP, PLP, │반도체 패키징 기술(WLP, PLP, SiP, 플립칩 등)을 활 │ │ │SiP, 플립칩 │용한 2D/2.5D/3D 패키징 공정기술?테스트 및 패키징? │ │ │기술 등을 │테스트 관련 소재, 부품, 장비 제조 시설 │ │ │활용한 │ │ │ │2D/2.5D/3D │ │ │ │패키징 공정 │ │ │ │기술 및 패 │ │ │ │키징 관련 │ │ │ │소재?부품?장 │ │ │ │비설계?제조 │ │ │ │기술 │ │ │ ├────────┼──────────────────────────┤ │ │카. 반도체용 │16nm 이하급 D램과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메모리, │ │ │실리콘 기판 │7nm 이하급 파운드리 SoC, 에피텍셜 반도체용의 실리 │ │ │및 화합물 │콘 기판 및 화합물(SiC, GaN, Ga2O3) 기판을 제조하 │ │ │기판 개발 │는 시설 │ │ │및 제조기술 │ │ │ ├────────┼──────────────────────────┤ │ │타. 첨단 메모 │첨단 메모리반도체(16nm급 이하 D램 및 128단 이상 │ │ │리반도체 및 │낸드플래시메모리), 차세대 메모리반도체(STT-MRAM, │ │ │차세대 메모 │PRAM, ReRAM, PIM, HBM, LLC, CXL, SOM) 및 SoC 반도 │ │ │리반도체, │체 파운드리의 소재, 장비 및 부품 제조 시설 │ │ │SoC 반도체 │ │ │ │파운드리 소 │ │ │ │재ㆍ장비ㆍ │ │ │ │장비부품 설 │ │ │ │계ㆍ제조기 │ │ │ │술 │ │ │ ├────────┼──────────────────────────┤ │ │파. 포토레지스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용 회로형성에 필요한 리소그래 │ │ │트 │피(lithography)용 수지로서 회로의 내열성, 전기적 │ │ │(Photoresis │특성, 현상(Developing) 특성을 좌우하는 포토레지스 │ │ │t) 개발 및 │트 및 관련 소재를 제조하는 시설 [ArF(불화아르곤) │ │ │제조기술 │광원용 및 EUV(극자외선) 광원용] │ │ ├────────┼──────────────────────────┤ │ │하. 원자층증착 │기존의 이산화규소(SiO2)보다 우수한 유전특성을 갖 │ │ │법 및 화학 │는 high-k dielectric 박막 증착을 위한 원자층증착 │ │ │증착법을 위 │법(ALD, Atomic Layer Deposition) 및 화학증착법 │ │ │한 고유전체 │(CVD, Chemical Vapor Deposition)공정에 사용되는 │ │ │용 전구체 │전구체를 제조하는 시설 │ │ │개발 기술 │ │ │ ├────────┼──────────────────────────┤ │ │거. 고순도 불 │반도체 회로형성에 필요한 순도 99.999%(5N) 이상의 │ │ │화수소 개발 │고순도 불화수소를 제조하는 시설 │ │ │및 제조기술 │ │ │ ├────────┼──────────────────────────┤ │ │너. 블랭크 마 │ArF(불화아르곤) 광원 및 EUV(극자외선) 광원을 이용 │ │ │스크 개발 │하여 반도체 회로를 형성하는 데 사용되는 블랭크마 │ │ │및 제조기술 │스크 원판 및 관련 소재[펠리클(Pellicle), 합성 쿼 │ │ │ │츠, 스터러링용 타겟 등을 포함]를 제조하는 시설 │ │ ├────────┼──────────────────────────┤ │ │더. 고기능성 │SiNx, SiOx 막질의 선택적인 식각이 가능한 고선택비 │ │ │인산 제조 │(1,000 이상) 인산계 식각액 제조 시설 │ │ │기술 │ │ │ ├────────┼──────────────────────────┤ │ │러. 고순도 석 │반도체 웨이퍼 제조용 용융 실리콘의 오염을 막기 위 │ │ │영(쿼츠) 도 │한 도가니 형태의 순도 99.999%(5N) 이상의 고순도 │ │ │가니 제조 │석영 용기 제조 시설 │ │ │기술 │ │ │ ├────────┼──────────────────────────┤ │ │머. 코트막형성 │완성된 반도체 소자의 표면을 외부환경으로부터 보호 │ │ │재 개발 및 │하기 위해 사용하는 절연성을 가진 고감도(80mJ/㎠ │ │ │제조기술 │이하) 감광성 코팅 기술 또는 패키징 재배선(배선폭 │ │ │ │7㎛ 이하) 형성 재료 제조 시설 │ │ ├────────┼──────────────────────────┤ │ │버. 고성능ㆍ고 │1) 동작속도 250MHz 이상의 SoC(System on Chip) 반 │ │ │효율 시스템 │도체, 6GHz 이상의 주파수를 지원하는 RF(Radio │ │ │반도체의 테 │Frequency) 반도체, AEC-Q100을 만족하는 차량용 │ │ │스트 기술 │반도체, 4,800만화소 이상의 모바일용 CMOS 이미지 │ │ │및 테스트 │센서, 내전압 1,000V 이상의 전력반도체, 소스채널 │ │ │관련 장비, │900개 이상의 OLED용 DDI(Display Driver IC)의 양 │ │ │부품 설계ㆍ │ㆍ불량 여부를 전기적 특성검사를 통해 판단할 수 │ │ │제조기술 │있는 테스트 시설 │ │ │ │ │ │ │ │2) 1)에 따른 테스트에 사용되는 최대 검사속도 │ │ │ │500Mbps 이상의 주검사장비, 접촉정확도 1㎛ 이하 │ │ │ │의 프로브스테이션(Probe Station), MEMS(Micro │ │ │ │Electro Mechanial System) 기술 기반의 프로브카드 │ │ │ │를 제조하는 시설 │ │ ├────────┼──────────────────────────┤ │ │서. AI 컴퓨팅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고성능 AI 가속기용 │ │ │을 위한 차 │CCL(Copper Clad Laminate)의 제조를 위한 프리프레그 │ │ │세대 │(Pre-preg) 설비(분말 원재료 분산 장치, 이물 필터링 │ │ │MCM(Multi-C │장치, 이물 검출 장치, 두께 측정 장치 등) 및 씬코어 │ │ │hip Module) │(Thin-core) 설비(자성 이물 검출 장치 등) │ │ │의 설계ㆍ제 │ 1) 고속 신호전송을 위한 저손실 특성(Ultra Low │ │ │조 및 관련 │Loss) Df 0.002 미만 │ │ │신소재ㆍ부 │ 2) 고밀도 전력 처리 및 효과적 열분산을 위한 열신 │ │ │품 개발 기 │뢰성 평가(Thermal Cycling Test) 기준 -55℃ ~ │ │ │술 │160℃ / 500 cycles 이상 │ │ │ │ 3) 대규모 데이터 전송 및 전력 분배를 위한 18층 │ │ │ │이상의 PCB 구조 │ │ │ │ 4) 반도체 및 부품 실장 안정성 확보를 위한 열팽창 │ │ │ │계수(CTE) 1.5% 이하 │ ├────────┼────────┼──────────────────────────┤ │2. 이차전지 │가. 고에너지밀 │전기차, 에너지저장장치 등에 사용되는 이차전지 팩 │ │ │도 이차전지 │의 중량당 에너지밀도를 160Wh/kg 이상으로 구현하기 │ │ │팩 제조기술 │위한 모듈 및 팩 제조 시설 │ │ ├────────┼──────────────────────────┤ │ │나. 고성능 리 │이차전지 셀을 기준으로 중량당 에너지밀도가 │ │ │튬이차전지 │265Wh/kg 이상 또는 1시간 기준 방전출력 대비 6배 이 │ │ │부품ㆍ소재 │상의 고출력(6C-rate 이상) 또는 충방전 1,000회 이상 │ │ │ㆍ셀 및 모 │의 장수명을 충족하는 고성능 리튬이차전지에 사용되 │ │ │듈 제조 기 │는 부품ㆍ소재ㆍ셀 및 모듈 제조 시설 │ │ │술 │ │ │ ├────────┼──────────────────────────┤ │ │다. 사용후 배 │수명이 종료(초기용량 대비 80% 이하)된 전기동력 자 │ │ │터리 평가 │동차 배터리를 검사ㆍ분해ㆍ평가하는 시설 │ │ │및 선별 기 │ │ │ │술 │ │ │ ├────────┼──────────────────────────┤ │ │라. 사용후배터 │수명이 종료된 사용후배터리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 │ │ │리 재활용 │고, 리튬, 니켈, 코발트, 구리 등 재자원화가 가능한 │ │ │기술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시설 (리튬 35% 이상, 니켈/코 │ │ │ │발트 90% 이상 회수) │ │ ├────────┼──────────────────────────┤ │ │마. 차세대 리 │중량당 방전용량이 600mAh/g 이상인 고성능 전극 또 │ │ │튬이차전지 │는 고체전해질을 기반으로 하는 차세대 리튬이차전지 │ │ │부품ㆍ소재 │에 사용되는 부품ㆍ소재ㆍ셀 및 모듈 제조시설 │ │ │ㆍ셀 및 모 │ │ │ │듈 제조 기 │ │ │ │술 │ │ │ ├────────┼──────────────────────────┤ │ │바. 하이니켈 │니켈 함량이 80% 이상인 고용량 양극재 및 리튬계 원 │ │ │양극재 제조 │자재, 금속전구체 등 양극재 원료와 관련 장비를 제 │ │ │기술 │조하는 시설 │ │ ├────────┼──────────────────────────┤ │ │사. 장수명 음 │충방전 1,000회 이상이 가능한 장수명 음극재 및 음 │ │ │극재 제조기 │극재 제조에 필요한 카본계 또는 금속계의 원료와 이 │ │ │술 │의 제작에 필요한 장비를 제조하는 시설 │ │ ├────────┼──────────────────────────┤ │ │아. 이차전지 │수명특성, 신뢰성,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분리막 과 │ │ │분리막 및 │저온특성, 장수명,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전해액 및 │ │ │전해액 제조 │이와 관련된 원료ㆍ장비를 제조하는 시설 │ │ │기술 │ │ │ ├────────┼──────────────────────────┤ │ │자. 이차전지 │배터리 장기 사용을 위한 패키징 부품(파우치, 캔, │ │ │부품 제조기 │리드탭)과 고성능 배터리를 위한 전극용 소재부품(도 │ │ │술 │전재, 바인더, 집전체) 및 이와 관련된 원료ㆍ장비를 │ │ │ │제조하는 시설 │ │ ├────────┼──────────────────────────┤ │ │차. 양극재용 │금속이온 원료로부터 결정화, 정련, 전환 및 정제 기 │ │ │고순도 금속 │술을 활용하여 중간체 및 순도 99% 이상의 양극재용 │ │ │화합물 제조 │금속화합물(수산화리튬, 탄산리튬, 황산니켈, 황산코 │ │ │ㆍ가공기술 │발트, 황산망간)로 제조ㆍ가공하는 시설 │ ├────────┼────────┼──────────────────────────┤ │3. 백신 │가. 방어 항원 │각종 질환을 치료하거나(치료용 백신) 예방하기 위해 │ │ │등 스크리닝 │(예방용 백신) 면역기전을 이용하여 인체질환을 방어 │ │ │및 제조기술 │하는 물질(항원, 핵산, 바이러스벡터 등)을 스크리닝 │ │ │ │하고 제조하는 시설 및 이를 적용한 백신을 제조하는 │ │ │ │시설 │ │ ├────────┼──────────────────────────┤ │ │나. 원료 및 원 │백신 개발ㆍ제조에 필요한 원료 및 원부자재(필터, │ │ │부자재 등 │레진, 버퍼, 배양배지 등) 또는 백신의 효능을 증가 │ │ │개발ㆍ제조 │시키는 물질(면역보조제)을 제조하는 시설 │ │ │기술 │ │ │ ├────────┼──────────────────────────┤ │ │다. 생산장비 │백신 및 백신 원료ㆍ원부자재(필터, 레진, 버퍼, 배 │ │ │개발ㆍ제조 │양배지 등) 생산에 필요한 장비를 제조하는 시설 │ │ │기술 │ │ ├────────┼────────┼──────────────────────────┤ │4. 디스플레이 │가. AMOLED 패 │기판(유리, 플렉시블, 스트레처블) 위에 저온폴리실 │ │ │널 설계ㆍ제 │리콘산화물(LTPO)ㆍ저온폴리실리콘(LTPS)ㆍ산화물 │ │ │조ㆍ공정ㆍ │(Oxide) TFT를 형성한 백플레인 또는 실리콘 │ │ │모듈ㆍ구동 │(Silicon)에 구동소자를 형성한 웨이퍼에 발광특성을 │ │ │기술 │가진 유기물을 진공 증발 증착 또는 프린팅 방식으로 │ │ │ │형성하는 FHD 이상의 고화질 또는 고성능(고휘도, 저 │ │ │ │소비전력) 패널과 구동소자, 커버윈도우 등을 가공· │ │ │ │조립하는 AMOLED 패널을 제조하는 시설 │ │ ├────────┼──────────────────────────┤ │ │나. 친환경 │반치폭(FWHM, full width at half maximum) 40나노미터 │ │ │QD(Quantum │(nm) 이하인 RoHS(유럽 6대 제한물질 환경규제) 충족 │ │ │Dot) 소재 │QD 소재를 노광 또는 직접 패터닝 방식으로 제조한 패 │ │ │적용 디스플 │널과 구동소자, 커버윈도우 등을 가공ㆍ조립하는 친환 │ │ │레이 패널 │경 QD 소재 적용 디스플레이 패널을 제조하는 시설 │ │ │설계ㆍ제조 │ │ │ │ㆍ공정ㆍ모 │ │ │ │듈ㆍ구동 기 │ │ │ │술 │ │ │ ├────────┼──────────────────────────┤ │ │다. Micro LED │실리콘(Silicon) 또는 사파이어(Sapphire) 기판에 저 │ │ │디스플레이 │결함(1x1015/cm3 이하) 에피(Epi)공정을 적용한 단축 │ │ │패널 설계ㆍ │50㎛ 크기 이하의 RㆍGㆍB 마이크로 LED를 적용한 패 │ │ │제조ㆍ공정 │널과 구동소자, 커버윈도우 등을 가공·조립하는 │ │ │ㆍ모듈ㆍ구 │Micro LED 디스플레이 패널을 제조하는 시설 │ │ │동 기술 │ │ │ ├────────┼──────────────────────────┤ │ │라. 디스플레이 │전자이동도 9㎠/Vs 이상의 산화물 TFT(Thin Film │ │ │패널 제조용 │Transistor)와 유기물(발광ㆍ공통층) 소재 및 양자점 │ │ │증착ㆍ코팅 │(QD)ㆍ화소격벽ㆍ폴리이미드(PI) 코팅소재 등 디스플 │ │ │소재 기술 │레이 패널 제조용 증착ㆍ코팅 소재를 제조하는 시설 │ │ ├────────┼──────────────────────────┤ │ │마. 디스플레이 │전자이동도 9㎠/Vs 이상의 TFT(Thin Film │ │ │TFT 형성 장 │Transistor) 형성공정에 사용되는 노광기, 물리 또는 │ │ │비 및 부품 │화학적 증착기, 이온주입기, 식각기, 검사장비를 제 │ │ │기술 │조하는 시설 │ │ ├────────┼──────────────────────────┤ │ │바. OLED 화소 │유기증착기(Evaporation), 잉크젯장비(Inkjet), 봉지 │ │ │형성ㆍ봉지 │장비(Encapsulation), FMM(Fine Metal Mask) 등 OLED │ │ │공정 장비 │화소 형성 및 봉지 공정에 사용되는 장비와 부품을 │ │ │및 부품 기 │제조하는 시설 │ │ │술 │ │ │ ├────────┼──────────────────────────┤ │ │사.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패널을 외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두께 │ │ │하이브리드 │100μm 이하 초박형유리(Ultra Thin Glass, UTG) 및 │ │ │커버 윈도우 │UTG 광학증착ㆍ코팅 소재, 투과율 80% 이상인 초박형 │ │ │소재 기술 │유ㆍ무기 하이브리드 필름 등 커버 윈도우 소재 제조 │ │ │ │시설 │ │ ├────────┼──────────────────────────┤ │ │아. 마이크로 │고효율, 저결함 에피성장을 위한 고순도(99% 이상) │ │ │LED 에피 │금속유기(Metal-Organic) 가스와 기판(substrate), │ │ │(Epi)ㆍ전사 │전극 형성을 위한 접합소재, 외부양자효율(External │ │ │ㆍ접합 소 │Quantum Efficiency, EQE) 청색 20%, 녹색 10%, 적색 │ │ │재, 부품, │5% 이상의 에피기판ㆍ칩 등 화소 형성을 위한 소재ㆍ │ │ │장비 기술 │부품 제조 시설 및 Micro LED 성장을 위한 에피 공 │ │ │ │정, 에피 LED 칩 제조를 위한 분리ㆍ보호막 공정, 백 │ │ │ │플레인 기판의 화소 영역에 칩을 전사ㆍ접합하는 공 │ │ │ │정 등에서 사용되는 장비 제조 시설 │ ├────────┼────────┼──────────────────────────┤ │5. 수소 │가. 수전해 기 │재생에너지ㆍ원자력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 계통제약 │ │ │반 청정수소 │전력(미활용전력) 등을 활용하여 물을 분해하여 청정 │ │ │생산기술 │수소를 생산ㆍ공급하는 수전해 공정의 소재ㆍ부품ㆍ │ │ │ │스택(stack)ㆍ시스템을 설계 및 제조하는 시설 │ │ ├────────┼──────────────────────────┤ │ │나. 탄소포집 │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로부터 추출수소를 생산 │ │ │청정수소 생 │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청정 │ │ │산기술 │수소를 생산하는 시설 │ │ ├────────┼──────────────────────────┤ │ │다. 수소연료 │수소연료로 전기를 생산하여 운행되는 이동수단에 수 │ │ │저장ㆍ공급 │소연료를 저장ㆍ공급하는 장치를 제조하는 시설 │ │ │장치 제조 │ │ │ │기술 │ │ │ ├────────┼──────────────────────────┤ │ │라. 수소충전소 │수소충전소의 수소 생산설비, 압축설비, 저장설비, │ │ │의 수소 생 │충전설비 및 그 부품을 설계 및 제작하는 시설 │ │ │산ㆍ압축ㆍ │ │ │ │저장ㆍ충전 │ │ │ │설비 부품 │ │ │ │제조기술 │ │ │ ├────────┼──────────────────────────┤ │ │마. 수소차용 │연료전지 스택 출력밀도 3.1kW/L 이상 또는 연료전지 │ │ │고밀도 고효 │스택 운전효율[저위발열량(LHV, Lower Heating Valu │ │ │율 연료전지 │e)에 따라 산출된 운전효율을 말한다] 60% 이상을 만 │ │ │시스템 기술 │족하는 수소전기차용 고밀도ㆍ고효율 연료전지시스템 │ │ │ │을 설계 및 제조하는 시설 │ │ ├────────┼──────────────────────────┤ │ │바. 연료전지 │연료전지 핵심부품인 개질기, 막전극 접합체, 금속 │ │ │전용부품 제 │분리판 또는 블로어를 제조하는 시설 │ │ │조기술 │ │ │ ├────────┼──────────────────────────┤ │ │사. 수소 가스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여 연소시킬 때 발생하는 고온 │ │ │터빈(혼소ㆍ │ㆍ 고압의 에너지로 발전기를 회전시켜 전기를 생산 │ │ │전소) 설계 │하는 가스터빈의 부품 설계ㆍ제작ㆍ조립ㆍ시험ㆍ평가 │ │ │및 제작 기 │를 위한 시설 │ │ │술 │ │ │ ├────────┼──────────────────────────┤ │ │아. 수소환원제 │철강 제조공정에서 수소(H2)를 사용하여 철광석을 환 │ │ │철 기술 │원하고, 전기용융로에서 쇳물(용선)을 생산하는 시설 │ │ ├────────┼──────────────────────────┤ │ │자. 수소 저장 │수소를 고압기체, 액체, 암모니아, 액상 유기물 수소 │ │ │효율화 기술 │저장체(LOHC) 등의 형태로 저장하거나 고체에 흡장 │ │ │ │또는 흡착하여 저장하기 위한 시설 │ │ ├────────┼──────────────────────────┤ │ │차. 수소 처리 │수소(H2)와 생물유기체에서 유래한 원료를 이용하여 │ │ │바이오에너 │직접 또는 전환공정을 통해 연료나 석유화학 원료로 │ │ │지 생산기술 │사용할 수 있는 디젤, 항공유, 액화석유가스, 나프타 │ │ │ │를 생산하는 시설 │ ├────────┼────────┼──────────────────────────┤ │6. 미래형 운송 │가. 주행상황 │주행상황을 인지하는 차량탑재용 비전 센서(vision s │ │및 이동수단 │인지 센서 │ensor), 레이더 센서(radar sensor), 라이다 센서(LI │ │ │기술 │DAR sensor)를 제작하는 시설 │ │ ├────────┼──────────────────────────┤ │ │나. 전기동력 │전기동력 자동차에서 전기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변 │ │ │자동차의 구 │환시키는 모터와 구동력을 바퀴에 전달하기 위한 감 │ │ │동시스템 고 │속기ㆍ변속기 등을 고효율화하는 구동시스템을 제조 │ │ │효율화 기술 │하는 시설 및 해당 고효율화 구동시스템이 적용된 전 │ │ │ │기동력 자동차를 제조하는 시설 │ │ ├────────┼──────────────────────────┤ │ │다. 전기동력 │최대 출력 100kW급 이상, 최대 효율 92% 이상을 만족 │ │ │자동차의 전 │하는 전기동력 자동차 급속충전용 전력변환장치와 전 │ │ │력변환 및 │기동력 자동차와 연결되는 충전 인터페이스장치를 설 │ │ │충전 시스템 │계ㆍ제조하는 시설 │ │ │기술 │ │ │ ├────────┼──────────────────────────┤ │ │라. 주행지능정 │인지 센서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차량환경에서 고속 │ │ │보처리 통합 │처리하는 컴퓨팅모듈 통합시스템과 차량 내ㆍ외 통신 │ │ │시스템 기술 │부품을 설계ㆍ제조하는 시설 │ │ ├────────┼──────────────────────────┤ │ │마. 인공지능형 │선박의 자율항해, 원격제어, 경제운항 및 관리운항을 │ │ │자율운항 기 │지원하는 기술로서 선박 주변 해상 상황을 인지ㆍ분 │ │ │술 │석하여 최적 경로로 운항하는 자율운항 알고리즘 소 │ │ │ │프트웨어 기술, 서비스 플랫폼 제작 기술, 기관ㆍ화 │ │ │ │물 등의 상태 정보를 수집하는 센서기술, 수집된 정 │ │ │ │보를 처리ㆍ분석하는 선박 모니터링ㆍ시뮬레이션 기 │ │ │ │술, 기관제어ㆍ고장예지ㆍ원격진단ㆍ원격정비 등의 │ │ │ │선박 통합제어 관리 기술, 선박-육상 데이터 네트워 │ │ │ │크 보안 및 ROC(Remote Operation Center) 기술을 구 │ │ │ │현하는 장치ㆍ설비를 설계ㆍ제조ㆍ시험ㆍ평가하는 시 │ │ │ │설 │ │ ├────────┼──────────────────────────┤ │ │바. 환경친화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스템의 소재 개발 및 │ │ │첨단 선박의 │설계ㆍ제조하는 시설 │ │ │운송ㆍ추진 │ 1) 가스화물(LNGㆍLPGㆍ에탄ㆍ암모니아ㆍ수소ㆍ이 │ │ │기술 │산화탄소를 포함한다)의 저장ㆍ운송ㆍ적하역시스 │ │ │ │템(화물창, 연료탱크 및 카고핸들링 시스템 등을 │ │ │ │포함한다) │ │ │ │ 2) 환경친화적 에너지(LNGㆍLPGㆍ암모니아ㆍ수소ㆍ │ │ │ │에탄ㆍ메탄올ㆍ에탄올ㆍ원자력 등을 포함한다) │ │ │ │또는 전기에너지를 추진동력원이나 선내 전력으 │ │ │ │로 사용하기 위한 추진ㆍ발전시스템(연료공급시 │ │ │ │스템, 동력발생장치, 에너지저장ㆍ전력변환ㆍ배 │ │ │ │전ㆍ전력관리 시스템, 추진장치 및 제어시스템 │ │ │ │등을 포함한다) │ │ ├────────┼──────────────────────────┤ │ │사. 환경친화적 │환경친화적 첨단 선박의 디지털 기반 설계ㆍ생산 공 │ │ │첨단 선박의 │정 구축을 위한 설계 자동화 기술 및 건조 공정의 데 │ │ │디지털 설계 │이터 취득ㆍ분석ㆍ검증을 통한 생산운영 기술을 구현 │ │ │ㆍ생산운영 │하는 장치ㆍ설비를 제작ㆍ실증하는 시설 │ │ │기술 │ │ ├────────┼────────┼──────────────────────────┤ │7. 바이오의약품 │가. 바이오 신 │유전자재조합기술, 세포배양ㆍ정제ㆍ충전 기술 등 새 │ │ │약[바이오 │로운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생명체에서 유래된 단 │ │ │베터(Bio │백질ㆍ호르몬ㆍ펩타이드ㆍ핵산ㆍ핵산유도체 등을 원 │ │ │Better)를 포 │료 및 재료로 하는 단백질의약품ㆍ유전자치료제ㆍ항 │ │ │함한다] 후보 │체치료제ㆍ세포치료제를 제조하는 시설 │ │ │물질 발굴 및 │ │ │ │바이오 신약 │ │ │ │제조 기술 │ │ │ ├────────┼──────────────────────────┤ │ │나. 바이오시밀 │바이오시밀러를 제조하는 시설 │ │ │러 제조 및 │ │ │ │개량 기술 │ │ │ ├────────┼──────────────────────────┤ │ │다. 바이오의약 │바이오의약품을 생산하기 위한 세포 배양 관련 소재 │ │ │품 원료ㆍ소 │(배지, 첨가물 등), 분리ㆍ정제ㆍ농축을 위해 사용하 │ │ │재 제조기술 │는 바이오 소재(버퍼, 필터) 및 완제품 생산을 위해 │ │ │ │제형화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조하는 시설 │ │ ├────────┼──────────────────────────┤ │ │라. 바이오의약 │바이오의약품 생산ㆍ제조 장비와 바이오의약품 품질 │ │ │품 부품ㆍ장 │분석 및 환경관리에 필요한 장비ㆍ부품을 설계ㆍ제조 │ │ │비 설계ㆍ제 │하는 시설 │ │ │조 기술 │ │ ├────────┼────────┼──────────────────────────┤ │8. 인공지능 │인공지능 분야 │영 별표 7의2 제8호 각 목의 기술이 적용된 인공지능 │ │ │국가전략기술 │의 서비스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활용되는 서버(GPU, │ │ │공통 │NPU를 포함한다), 스토리지, 전력공급시설, 공기조화 │ │ │ │시설, 냉각시설 등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 │ │ │ │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 및 이와 연계된 「전기 │ │ │ │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8조에 │ │ │ │따른 전기통신설비 │ └────────┴────────┴──────────────────────────┘ 비고: 위 표에서 소재ㆍ부품ㆍ장비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소재 ㆍ부품ㆍ장비를 말한다. ### [별표 6의3]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제13조의10제2항 관련)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D%91%9C6%EC%9D%983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6의3] <신설 2026. 3. 20.>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제13조의10제2항 관련) ┌────┬─────────┬─────────────────────────┐ │구 분 │제작비용 │적용범위 │ ├────┼─────────┼─────────────────────────┤ │1. 기획 │가. 기획비 │기획자 인건비 │ │ ├─────────┼─────────────────────────┤ │ │나. 원작사용료 │원작자에게 지급하는 원작사용료 │ │ ├─────────┼─────────────────────────┤ │ │다. 각색료 │각색 작가 인건비 │ │ ├─────────┼─────────────────────────┤ │ │라. 인세 │인센티브를 제외한 웹툰 작가에게 지급하는 계약금, │ │ │ │선지급금, 원고료 │ ├────┼─────────┼─────────────────────────┤ │2. 창작 │가. 시나리오 │시나리오 작가 인건비 │ │ ├─────────┼─────────────────────────┤ │ │나. 콘티비 │콘티 작가 인건비 │ │ ├─────────┼─────────────────────────┤ │ │다. 그림 │채색ㆍ배경 작화 등 보조 작가 인건비 │ │ ├─────────┼─────────────────────────┤ │ │라. 디자인비 │1) 표지ㆍ로고 등 디자인 인력 인건비 │ │ │ │2) 이미지 샘플 구입비 │ │ ├─────────┼─────────────────────────┤ │ │마. 제작프로그램비│웹툰 제작(작화, 편집) 프로그램 사용비 │ ├────┼─────────┼─────────────────────────┤ │3. 편집 │가. 편집비 │1) 교정, 윤문, 채색, 번역, 식자 인력의 인건비 │ │ │ │2) 판면 작업(페이지 편집) 인력의 인건비 │ │ ├─────────┼─────────────────────────┤ │ │나. 감수료 │감수자 인건비 │ └────┴─────────┴─────────────────────────┘ 비고 : 인건비는 해당 웹툰콘텐츠 외에 다른 웹툰콘텐츠의 제작을 겸하지 않는 경우 에만 공제대상에 포함한다. ### [별표 7] 에너지절약시설(제13조의11제3항 관련)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D%91%9C7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6. 3. 20.> 에너지절약시설(제13조의11제3항 관련) ┌───────┬───────────┬──────────────────────┐ │구분 │시설내용 │적용범위 │ ├───────┼───────────┼──────────────────────┤ │ 1. 에너지이 │ 가. 산업ㆍ건물 부문 │1) 보일러ㆍ요(窯)ㆍ로(爐) 및 그 부속장치 │ │용합리화 시 │에너지절약 설비 │(산업ㆍ건물 공통) │ │설 │ │ 가) 보일러 │ │ │ │ 증발량이 시간당 0.5톤 이상인 것으로서 │ │ │ │에너지사용효율을 10퍼센트 이상 향상시키 │ │ │ │거나, 석유환산기준으로 연간 100킬로리터 │ │ │ │이상의 에너지절약을 가능하게 하는 것[기 │ │ │ │존시설을 개체(改替)하는 것으로 한정한 │ │ │ │다] │ │ │ │ 나) 요(窯)ㆍ로(爐) │ │ │ │ 요ㆍ로 안의 최고 온도가 섭씨 500도 이 │ │ │ │상인 것으로서 폐열회수율이 20퍼센트 이 │ │ │ │상이거나, 석유환산기준으로 연간 100킬로 │ │ │ │리터 이상의 에너지절약을 가능하게 하는 │ │ │ │것[기존시설을 개체(改替)하는 것으로 한정 │ │ │ │한다] │ │ │ │ 다) 보일러관수를 자동으로 연속하여 배출하 │ │ │ │는 장치 │ │ │ │ 라) 초음파 스케일 방지기(보일러를 신규 │ │ │ │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 마) 보일러 급수 처리장치(보일러를 신규 │ │ │ │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2) 집단에너지시설 및 열병합발전시설 │ │ │ │ 지역냉ㆍ난방사업,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 │ │ │사업 및 자가열병합발전사업에 필요한 에 │ │ │ │너지의 생산ㆍ수송ㆍ분배를 위한 에너지공 │ │ │ │급시설[기존의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개체 │ │ │ │(改替)하는 것은 제외한다] │ │ │ │3) 폐기에너지회수설비(산업ㆍ건물 공통) │ │ │ │ 가) 연소폐열ㆍ공정폐열 및 폐가스를 이용 │ │ │ │하여 연료 및 원재료를 예열하는 설비 │ │ │ │ 나) 연소폐열ㆍ공정폐열 및 폐가스를 이용 │ │ │ │하여 증기ㆍ온수 등 유효한 에너지를 발 │ │ │ │생시키는 설비 │ │ │ │ 다) 그 밖에 폐기되는 자원을 이용하여 열 │ │ │ │또는 전기를 발생시키는 설비 │ │ │ │ 라) 폐열회수형 히트펌프(공기열원은 제외 │ │ │ │한다) │ │ │ │ 마) 클링커 냉각기(Cross Bar Cooler) │ │ │ │4) 고효율 유체기기 및 제어장치(산업ㆍ건물 │ │ │ │공통) │ │ │ │ 가) 원심식 다단진공펌프(실워터가 불필요 │ │ │ │하고 공기량이 자동조절 되는 것으로 │ │ │ │한정한다) │ │ │ │ 나) 고온응축수펌프(사용온도가 섭씨 100 │ │ │ │도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 │ 다) 에너지절약형 유체커플링(유체기기에 │ │ │ │직접 연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라) 압축기(인버터제어) │ │ │ │ 마) 고속 터보블로워[전동기직결형으로 1 │ │ │ │만 회전수(rpm) 이상으로 한정한다] │ │ │ │ 바) 고효율 변압기(「에너지이용 합리화 │ │ │ │법」 제15조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로서 │ │ │ │고효율 제품으로 한정한다) │ │ │ │ 사) 프리미엄급(IE3 또는 IE4) 삼상유도전 │ │ │ │동기(「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 │ │ │ │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로서 프리미엄 │ │ │ │급 제품으로 한정한다) │ │ │ │5) 그 밖에 산업용 설비 │ │ │ │ 가) 어큐뮬레이터 │ │ │ │ 나) 주파수 변환식 회전수 제어장치(인버터) │ │ │ │[220킬로와트(kw)이하는 고효율인증기 │ │ │ │자재로 한정한다] │ │ │ │ 다) 증기 재압축식 증발농축장치 │ │ │ │ 라) 다중효용증발관(3중 이상으로 한정한다) │ │ │ │ 마) 산소부하시스템 │ │ │ │ 바) 증기재압축장치 │ │ │ │ 사) 증기터빈 구동식 동력장치 │ │ │ │6) 건물에너지 절약설비 │ │ │ │ 가) 건물자동화 제어장치 (온도ㆍ조명ㆍ열 │ │ │ │원ㆍ풍량ㆍ공조 부문 중 2가지 이상을 │ │ │ │제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 │ │ 나) 제습공조장치(냉각코일에 의한 제습은 제 │ │ │ │외한다) │ │ │ │ 다) 가습공조장치(수가습 방식으로 한정한다) │ │ │ │ 라) 야간단열장치 │ │ │ │ 마) 태양광차단장치 │ │ │ │7) 에너지관리시스템(EMS)(「에너지이용 │ │ │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라 설립한 에너지 │ │ │ │관리공단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한정한 │ │ │ │다) │ │ ├───────────┼──────────────────────┤ │ │ 나. 전력수요관리 설비│1) 역률자동조절장치 │ │ │ │2) 최대수요관리감시제어장치(최대수요전력 │ │ │ │을 제어하기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3) 전기대체냉방시설(건물 각 층에 설치되 │ │ │ │는 공조기 및 냉온수배관은 제외한다) │ │ │ │ 가) 가스냉방시설 │ │ │ │ 나) 축열식냉방시설 │ │ │ │ 다) 흡수냉방시설 │ │ ├───────────┼──────────────────────┤ │ │ │ │ │ │ │ │ │ │ 다. 고효율인증기자 │특정에너지사용기자재 중 「에너지이용 합 │ │ │재 │리화법」 제2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 │ │ │장관이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한 다음 │ │ │ │의 제품 │ │ │ │ 1) 엘이디(LED)조명(램프 및 등기구) │ │ │ │ 2) 고효율인증보일러 │ │ │ │ 3) 무정전전원장치 │ │ │ │ 4)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 │ │ │ 5) 원심식 송풍기 │ │ │ │ 6) 항온항습기 │ │ │ │ 7) 고기밀성 단열문 │ │ │ │ 8) 전력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 │ │ │ 9) 스마트엘이디(LED) 조명시스템 │ │ │ │ │ │ │ │ │ │ ├───────────┼──────────────────────┤ │ │라. 대기전력저감 우 │특정에너지사용기자재 중「에너지이용 합리 │ │ │수제품 │화법」 제20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 │ │ │ │관이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으로 인증한 자 │ │ │ │동절전제어장치 │ │ │ │ │ │ │ │ │ ├───────┼───────────┼──────────────────────┤ │2. 신ㆍ재생에 │가. 신ㆍ재생에너지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ㆍ이용ㆍ │ │너지보급시 │생산시설 │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 │설 │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연료ㆍ열 또 │ │ │ │는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 │ │ ├───────────┼──────────────────────┤ │ │나. 수소 생산ㆍ압 │ 1) 수소생산시설(연료개질설비로 한정한다) │ │ │축ㆍ저장시설 │ 2) 수소압축시설 │ │ │ │ 3) 수소저장시설(수소충전소 내 설치되는 │ │ │ │시설로 한정한다) │ ├───────┼───────────┼──────────────────────┤ │3. 그 밖의 시 │그 밖의 에너지절 │ 에너지절감효과가 10퍼센트 이상인 에너 │ │설 │약시설 │지절약시설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 │ │에 따라 에너지관리공단의 이사장이 시 │ │ │ │범적으로 보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 │ │ │ │하는 것 │ └───────┴───────────┴──────────────────────┘ ### [별표 7의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제조하는 시설(제13조의11제4항 관련)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D%91%9C7%EC%9D%98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7의2] <개정 2026. 3. 2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제조하는 시설 (제13조의11제4항 관련) ┌───────┬───────────┬───────────────────────┐ │구 분 │시설내용 │적용범위 │ ├───────┼───────────┼───────────────────────┤ │ 1. 태양광설비│가. 태양전지용 다결정 │1. 삼염화실란 생산용 염화공정 장치 │ │ │실리콘 제조설비 │(Tri-chloro Silane Chlorinator Facilities) │ │ │ │2. 삼염화실란 정제 공정 장치 (Tri-chloro │ │ │ │Silane Purifier Facilities) │ │ │ │3. 폴리실리콘 생산용 화학 증착 반응 장치 │ │ │ │(Polysilicon Chemical Vapor Deposition │ │ │ │Reactor Facilities) │ │ │ │4. 삼염화실란 폐가스 회수 장치 (Tri-chloro │ │ │ │Silane Vent Gas Recycling Facilities) │ │ │ │5. 실리콘테트라플로라이드 생산용 제조 설 │ │ │ │비(SiF4 Production Facilities) │ │ │ │6. 소듐알류미늄하이드라이드 생산용 제조 │ │ │ │설비(NaAlH4 Production Facilities) │ │ │ │7. 모노실란 제조 설비(SiH4 Production │ │ │ │Facilities) │ │ │ │8. 모노실란 고순도 정제 설비(SiH4 Purifier │ │ │ │Facilities) │ │ │ │9. 폴리실리콘 생산용 화학 증착 반응 장치 │ │ │ │(Polysilicon Chemical Vapor Deposition │ │ │ │Reactor Facilities) │ │ │ │10. 모노실란 폐가스 회수 장치(SiH4 Vent │ │ │ │Gas Recycling Facilities) │ │ ├───────────┼───────────────────────┤ │ │나. 태양광전지용 실리 │1. 단결정성장로(Grower) │ │ │콘웨이퍼 제조설비 │2. 다결정성장로 (Multicrystalline Casting │ │ │ │Furnace) │ │ │ │3. 크로핑소 (Cropping Saw) │ │ │ │4. 면연마기 (Rotary Grinding System) │ │ │ │5. 곡면 또는 평면용 면취기 (R/C Grinder, │ │ │ │R/C Cutter) │ │ │ │6. 사각기 (Squaring Machine) │ │ │ │7. 와이어소 (Multi Wire Sawer) │ │ │ │8. 슬러리재생설비 (Slurry Recycling │ │ │ │System) │ │ │ │9. 웨이퍼세정기 (Cleaning System) │ │ │ │10. 전자수명 측정장치 (Minority Carrier │ │ │ │Lifetime Measurement System) │ │ │ │11. 웨이퍼 저항측정기 (Resistivity Tester for │ │ │ │Wafer) │ │ ├───────────┼───────────────────────┤ │ │다. 태양전지 제조설비 │1. 웨이퍼 검사 장비(Wafer Inspection) │ │ │ │2. 표면 식각 장비(Texturing) │ │ │ │3. 불순물 확산 장비(Diffusion) │ │ │ │4. 산화막 제거 장비(PSG Removal) │ │ │ │5. 반사방지막 증착 장비(PECVD) │ │ │ │6. 금속전극 형성 장비(Metallization) │ │ │ │7. 전극 소성 장비(Firing) │ │ │ │8. 레이저 절연 장비(Isolation) │ │ │ │9. 셀 검사/분류 장비(Cell Tester/Sorter) │ │ │ │10. 공정 자동화 장비(Automation) │ │ ├───────────┼───────────────────────┤ │ │라. 태양광모듈 제조설 │1. 라미네이터 (Laminator) │ │ │비 │2. 유리세척기 (Glass Washer) │ │ │ │3. 태양전지성능측정기 (Cell Tester) │ │ │ │4. 스트링ㆍ테버장비 (String & Tabber) │ │ │ │5. 레이업머신 (Lay-up M/C) │ │ │ │6. 태양전지 또는 모듈성능측정기 │ │ │ │(Simulator) │ │ │ │7. 프레이밍머신 (Framing M/C) │ │ │ │8. 큐어링 오븐 (Curing Oven) │ │ │ │9. 내구성 시험용 오븐 (Oven for Cycling │ │ │ │Test) │ │ │ │10. 레이저 스크라이버 (Laser Scriber) │ │ │ │11. 박막 실리콘 태양전지용 화학기상증착장 │ │ │ │비 (Chemical Vapor Deposition) │ │ │ │12. 박막 실리콘 태양전지용 스퍼터링 장비 │ │ │ │(Sputter) │ │ │ │13. 박막 실리콘 태양전지용 글라스 반송 시 │ │ │ │스템 │ │ │ │ (Glass Transfer System) │ │ │ │14. 박막 실리콘 태양전지용 에지 트리머 │ │ │ │(Edge Trimmer) │ │ │ │15. 정션박스 어셈블리 시스템 (Junction Box │ │ │ │Assembly System) │ │ │ │16. 빛조사 열화장치 (Light Soaking │ │ │ │System) │ ├───────┼───────────┼───────────────────────┤ │ 2. 풍력설비 │풍력발전용 발전기 제 │1. 풍력발전기 조립 대차(Travelling Car for │ │ │조설비 │Windturbine Assembly) │ │ │ │2. 동기발전기 시험기 (Synchronous │ │ │ │Generator Tester) │ │ │ │3. 풍력발전기 조립 시험기 (Assembly │ │ │ │Tester for Windturbine) │ │ │ │4. 로터허브 조립 시험기(Assembly Tester │ │ │ │for Rotor Hub) │ │ │ │5. 레이저 트래커 (3D Measurement │ │ │ │Machine) │ │ │ │6. 피치베어링 볼트조립 로봇 (Bolting Robot │ │ │ │for Pitch Bearing) │ ├───────┼───────────┼───────────────────────┤ │ 3. 수력설비 │소수력발전용 수차 및 │1. 유전율 측정시험기 (Insulating Diagnosis │ │ │발전기 제조설비 │& Analysis System) │ │ │ │2. 부분방전 시험기 (Partial Discharge │ │ │ │Detector) │ └───────┴───────────┴───────────────────────┘ ### [별표 7의3] 공정개선ㆍ자동화ㆍ정보화시설 및 첨단기술설비(제13조의11제5항 관련)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D%91%9C7%EC%9D%983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7의3] <개정 2026. 3. 20.> 공정개선ㆍ자동화ㆍ정보화시설 및 첨단기술설비 (제13조의11제5항 관련) ┌─────────┬──────────────────────────────┐ │구분 │적용범위 │ ├─────────┼──────────────────────────────┤ │1. 생산자동화설 │가. 제품의 설계 및 생산을 위한 컴퓨터와 수주ㆍ출하 및 판매 │ │비 및 생산자동 │등에 대한 경영정보의 관리를 위한 컴퓨터의 본체ㆍ주변기기 │ │화제어설비 │[컴퓨터자동설계기(CAD)ㆍ캠(CAM)ㆍ보조기억장치ㆍ프린 │ │ │터ㆍ플로터ㆍ웍스테이션ㆍ모뎀ㆍ단말기ㆍ인터베이스 및 정 │ │ │전압전원공급장치에 한정한다] 및 소프트웨어[제조정보화시 │ │ │스템, 제품수명주기관리 및 시뮬레이션 설계 소프트웨어를 │ │ │포함한다] │ │ │나. 제조설비를 자동으로 제어하기 위한 공정제어기기 또는 공 │ │ │정제어시스템 및 동 장치의 부분품 │ │ │(1) 프로그래머블로직콘트롤러(PLC) 및 수치제어장치(NC 또 │ │ │는 CNC)를 이용한 설비 │ │ │(2) 로보트 콘트롤러 및 컴퓨터통합시스템(CIM)과 관련 단위 │ │ │기기 │ │ │(3) 유공압밸브ㆍ유압펌프ㆍ공기압축기 및 유공압 액튜에이 │ │ │터 │ │ │다. 주공정 또는 기능의 제어가 마이크로프로세서 또는 수치제 │ │ │어장치에 의하여 자동으로 조절되는 기계장치 또는 설비 │ │ │라. 2개 이상의 기계를 조립하여 자동으로 제어하는 생산 또는 │ │ │가공시스템(FMCㆍFMS 및 Transfer Line을 포함한다) │ │ │마. 원자재ㆍ부품 및 완제품을 보관ㆍ저장 및 반출하기 위한 자 │ │ │동창고시스템 및 하역장비(Loader & Unloader) │ │ │바. 분산제어장치ㆍ종합정보표시판ㆍ무정전원공급장치ㆍ제어밸 │ │ │브ㆍ신호전송기 및 부속기기 │ │ │사. 화학물질의 합성과정에서 요구되는 반응온도ㆍ압력 및 시간 │ │ │농도를 자동으로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자동제어시스템 │ │ │ㆍ화학반응합성장치 및 부속설비 │ │ │아. 3D 프린터(재료압출 방식이 적용된 것은 제외한 │ │ │다) │ │ │자. 컴퓨터시스템에 의해 물품을 필요로 하는 위치까 │ │ │지 자동으로 반송하는 기능을 갖춘 무인 반송시스 │ │ │템 │ │ │차. 공장 운영ㆍ통제를 위한 제조실행시스템 및 공장 │ │ │을 원격으로 감시ㆍ관리하는 통합 관제시스템 │ │ │카. 제품의 설계 및 생산과 직접 관련되는 클라우드 │ │ │서비스 │ ├─────────┼──────────────────────────────┤ │2. 가공설비 및 품 │가. 웨이퍼절단설비ㆍ식각설비ㆍ회로형성설비ㆍ칩팩킹 및 조립 │ │질향상설비 │장비 등의 반도체가공설비와 고순도 실리콘양성설비 │ │ │나. 제어장치가 부착된 신선기ㆍ연선기ㆍ권선기 및 테이핑기, │ │ │전극 및 자극의 착탈설비, 진공ㆍ청정ㆍ방폭 등의 공기조절 │ │ │설비 및 기밀봉지설비, 도포ㆍ증착 및 성막설비, 노광ㆍ현상 │ │ │ㆍ식각 및 트리밍설비, 정면ㆍ연마ㆍ연취 및 적층설비 │ │ │다. 매분당 방사속도가 6천미터 이상의 초고속방사설비와 고강 │ │ │도ㆍ고기능 섬유의 생산설비 │ │ │라. 원료수지를 중합ㆍ화학변성 또는 물리변성한 제품을 제조하 │ │ │는 주설비 및 부속설비 │ │ │마. 신소재 생산설비 │ │ │ (1) 섭씨 1천도 이상의 온도에서 가압력 1천톤 이상인 성형ㆍ │ │ │정압ㆍ고속프레스 │ │ │ (2) 섭씨 1천350도 이상에서 언제나 소성이 가능한 고온소성 │ │ │설비와 분위기소성 및 가압소성설비 │ │ │ (3) 단결정 및 다결정을 육성하는 설비 │ │ │ (4) 광석 또는 스크랩을 제련ㆍ정련 또는 주조하는 설비와 압 │ │ │연ㆍ절단ㆍ냉각ㆍ교정ㆍ직접 또는 이송하는 열간 및 냉간 │ │ │압연설비(냉간성형설비를 포함한다), 공기를 포집 및 분리 │ │ │하여 산소를 제조하는 가스발생기, 발전 및 수배전설비, 전 │ │ │압 및 전류조정설비 │ │ │ (5) 성형ㆍ용접ㆍ열처리ㆍ인발ㆍ신선제조 및 연선제조설비, │ │ │소재에 도금ㆍ도장하는 표면처리설비 │ │ │ (6) 고압의 가스나 물로 용융된 금속을 분사시켜 금속분말을 │ │ │제조하는 설비 │ │ │ (7) 광석 또는 제련부산물로부터 회유금속을 제조하는 설비 │ │ │ (8) 전기적 또는 화학적 방법에 의하여 고순도금속을 제조하 │ │ │는 설비 │ │ │ (9) 레이저ㆍ플라즈마 또는 화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금속의 │ │ │박막을 제조하는 설비 │ │ │바. 항공기ㆍ비행체ㆍ위성체ㆍ유도발사체 및 그 부품(보조기기 │ │ │ㆍ전자장비ㆍ동력전달장치 및 발사조정장치에 한정한다)의 │ │ │제조설비 │ │ │사. 미생물과 동ㆍ식물세포의 배양 및 증식설비, 발효공정 및 생│ │ │물공정에 관련된 장치 │ │ │아. 중질유분해설비 │ │ │자. 사물ㆍ환경정보를 자동인식할 수 있는 센서를 이 │ │ │용하여 시설물 안전관리, 환경오염관리 등의 기능 │ │ │을 수행하는 센서 네트워크 설비(Ubiquitous │ │ │Sensor Network) │ │ │차. 무선상품인식기술을 이용하여 상품의 정보를 읽 │ │ │는 기능을 갖춘 무선상품리더기(RFID Reader) 및 │ │ │안테나(Antenna) │ │ │카. 유기발광 다이오드(OLED) 회로형성ㆍ증착ㆍ박막 │ │ │봉지설비 및 조립장비 │ ├─────────┼──────────────────────────────┤ │3. 자동계측ㆍ검 │가. 원료ㆍ부품 및 제품의 기계적 성질ㆍ물리적 성질ㆍ화학적 │ │사 및 계량설비 │양, 전기전자적 양의 분석ㆍ검사ㆍ시험 또는 계측에 사용하 │ │ │는 자동화된 기기 및 설비와 원료ㆍ부품 및 제품의 기능 시험 │ │ │ㆍ성능시험ㆍ작동상태점검 또는 양품선별 등의 기능을 수행 │ │ │하는 자동화된 기기 및 설비 │ │ │나. 생산제품을 일정량씩 자동으로 계량ㆍ계수ㆍ충전 또는 포장 │ │ │하는 자동포장기 및 봉합기 │ │ │다. 프로그램에 의하여 온도ㆍ습도ㆍ전압 및 주파수 등을 제어 │ │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환경 및 조건부여시험기 │ │ │라. 엑스(X)선ㆍ방사선ㆍ레이저 또는 전자파를 이용한 검사설비 │ │ │마. 가공공정에서 생산제품의 치수정밀도를 연속적으로 측정하 │ │ │는 설비 │ │ │바. 금속 및 세라믹분말의 입도를 측정하는 설비 │ │ │사. 금속표면에 형성된 박막의 조성ㆍ표면조도 및 자기도를 측 │ │ │정하는 장치 │ │ │아. 신호를 분석ㆍ발생 및 측정하는 설비 │ │ │자. 생화학적 분석 및 검사를 하는 기기와 생체현상을 측정하거 │ │ │나 기록하는 설비 │ │ │차. 컴퓨터에 접속되어 작동하는 기능분석 및 성능시험 등을 하 │ │ │는 기기 │ ├─────────┼──────────────────────────────┤ │4. 정보화 시설 │가. 전기통신설비 중 교환설비ㆍ전송설비ㆍ구내통신 │ │및 전기통신 │선로설비 및 단말장치 │ │설비 │나. 무제한인터넷주소(IPv6)를 지원하는 라우터 및 스 │ │ │위치로서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 │ │ │3호에 따른 인터넷주소관리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 │ │ │은 장비 │ │ │다. 인공지능 연산ㆍ처리를 위한 그래픽스 처리장치 │ │ │(GPU), 중앙처리장치(CPU) 및 인공지능 연산ㆍ처 │ │ │리 전용 부품 │ ├─────────┼──────────────────────────────┤ │5. 물류 자동화 │가. 물품을 자동으로 검수ㆍ분류하는 지능형 기계장 │ │설비 │치 또는 설비 │ │ │나. 무인 이동기술을 사용하여 물품을 이동시키는 자 │ │ │율 주행 화물차, 자율 주행 지게차, 무인이송 로봇, │ │ │로봇팔 기반 자동화 장비 │ │ │다. 수송ㆍ입고ㆍ보관ㆍ하역ㆍ포장ㆍ검수ㆍ출고 등 │ │ │물류 전체 과정을 자동으로 관리ㆍ제어하는 지능 │ │ │형 스마트 물류 창고 │ │ │라. 물류 유통망을 자동으로 관리ㆍ최적화하는 지능 │ │ │형 물류 관리시스템 │ └─────────┴──────────────────────────────┘ ### [별표 8] 삭제 <2021. 3. 16.>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D%91%9C8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 삭제 <2021. 3. 16.> ### [별표 8의2] 삭제 <2021. 3. 16.>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D%91%9C8%EC%9D%98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삭제 <2021. 3. 16.> ### [별표 8의3] 삭제 <2021. 3. 16.>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D%91%9C8%EC%9D%983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3] 삭제 <2021. 3. 16.> ### [별표 8의4] 삭제 <2021. 3. 16.>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D%91%9C8%EC%9D%984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4] 삭제 <2021. 3. 16.> ### [별표 8의5] 삭제 <2021. 3. 16.>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D%91%9C8%EC%9D%985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5] 삭제 <2021. 3. 16.> ### [별표 8의6]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는 비영리의료법인 소재 지역의 범위(제29조의3 관련)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D%91%9C8%EC%9D%986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6] <신설 2011.4.7>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는 비영리의료법인 소재 지역의 범위(제29조의3 관련) ┏━━━━┯━━━━━━━━━━━━━━━━━━━━━━━━━━━━━━━┓ ┃경기도 │동두천시, 오산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광주시, 양주시, 포 ┃ ┃ │천시, 여주군,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 ┠────┼───────────────────────────────┨ ┃강원도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 ┃ ┃ │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 ┃ │양양군 ┃ ┠────┼───────────────────────────────┨ ┃충청북도│제천시,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 ┃ ┃ │군, 음성군, 단양군 ┃ ┠────┼───────────────────────────────┨ ┃충청남도│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연기 ┃ ┃ │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당진군 ┃ ┠────┼───────────────────────────────┨ ┃전라북도│군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 ┃ ┃ │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 ┠────┼───────────────────────────────┨ ┃전라남도│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 ┃ ┃ │군,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 ┃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 ┃경상북도│김천시, 안동시,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군위군, 의성 ┃ ┃ │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 ┃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 ┠────┼───────────────────────────────┨ ┃경상남도│진해시, 통영시, 사천시, 밀양시, 거제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 ┃ ┃ │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 ┠────┼───────────────────────────────┨ ┃제주도 │서귀포시 ┃ ┗━━━━┷━━━━━━━━━━━━━━━━━━━━━━━━━━━━━━━┛ ### [별표 8의7] 삭제 <2021. 3. 16.>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D%91%9C8%EC%9D%987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7] 삭제 <2021. 3. 16.> ### [별표 8의8] 삭제 <2021. 3. 16.>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D%91%9C8%EC%9D%988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8] 삭제 <2021. 3. 16.> ### [별표 8의9]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제13조의9 관련)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D%91%9C8%EC%9D%989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9] <개정 2022. 3. 18.>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제13조의9 관련) ┌────┬───────┬──────────────────────────┐ │구 분 │제작비용 │적용범위 │ ├────┼───────┼──────────────────────────┤ │1.제작 │가. 시나리오 │1) 원작ㆍ각본ㆍ각색료, 대본제작비 │ │준비 ├───────┼──────────────────────────┤ │ │나. 기획 및 프│1) 프로듀서 인건비 │ │ │로듀서 │2) 캐스팅 디렉터의 인건비 │ │ ├───────┼──────────────────────────┤ │ │다. 연출료 │1) 인센티브를 제외한 감독의 인건비 │ ├────┼───────┼──────────────────────────┤ │2. 촬영 │가. 배우출연료│1) 주연ㆍ조연ㆍ단역ㆍ보조출연ㆍ특별출연, 스턴트맨, │ │제작 │ │대역, 성우, 동물에 대한 출연료 │ │ │ │2) 연기지도, 안무지도 등 연기관련 지도에 대한 인건 │ │ │ │비 │ │ ├───────┼──────────────────────────┤ │ │나. 제작부문비│1) 제작팀장, 조감독, 스크립터 등에 대한 인건비 │ │ ├───────┼──────────────────────────┤ │ │다. 촬영비 │1) 촬영감독, 촬영 조수(보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 │ │ │ │다) 인건비 │ │ │ │2) 카메라ㆍ스테디캠, 크레인, 지미집, 이동차, 렌즈, │ │ │ │필터의 대여비용 │ │ │ │3) 촬영소모품 구입비용 │ │ │ │4) 촬영탑차(유류비를 포함한다) 대여비용 │ │ ├───────┼──────────────────────────┤ │ │라. 조명비 │1) 조명감독, 조명 조수 인건비 │ │ │ │2) 기본조명, 조명추가기재, 발전차, 조명크레인, 조명 │ │ │ │탑차(유류비 포함)의 대여비용 │ │ │ │3) 조명소모품 구입비용 │ │ ├───────┼──────────────────────────┤ │ │마. 미술비 │1) 미술감독, 미술감독 보조, 콘티작화의 인건비 │ │ │ │2) 미술재료비 │ │ ├───────┼──────────────────────────┤ │ │바. 세트비 │1) 세트제작비, 스튜디오임대료 │ │ ├───────┼──────────────────────────┤ │ │사. 소품비 │1) 소품담당자 인건비 │ │ │ │2) 제작소품의 재료비 및 제작비용, 구입소품의 구입 │ │ │ │비용, 대여소품의 대여비용 │ │ ├───────┼──────────────────────────┤ │ │아. 의상비 │1) 의상담당자 인건비 │ │ │ │2) 제작의상의 재료비 및 제작비용, 구입의상의 구입 │ │ │ │비용, 대여의상의 대여비용 │ │ ├───────┼──────────────────────────┤ │ │자. 분장 및 미│1) 헤어, 분장, 특수분장 담당자 인건비 │ │ │용비 │2) 특수분장 제작비용, 분장 소모품 구입 및 대여비용 │ │ ├───────┼──────────────────────────┤ │ │차. 특수효과비│1) 특수효과담당자 인건비 │ │ │ │2) 강풍기, 강우기, 강설기 등 기후효과 관련장비 사 │ │ │ │용료 및 총기 등 특수효과 대여장비 사용료 │ │ │ │3) 컴퓨터그래픽 작업료 │ │ ├───────┼──────────────────────────┤ │ │카. 동시녹음비│1) 동시녹음기사 인건비 │ │ │ │2) 동시녹음장비의 사용료 │ │ ├───────┼──────────────────────────┤ │ │타. 촬영차량비│1) 촬영진행용 차량, 소품차량, 레카차 대여료 │ │ ├───────┼──────────────────────────┤ │ │파. 운송비 │1) 촬영버스, 분장차, 제작부 진행차량 대여료 │ │ │ │2) 촬영버스, 진행차량 연료비, 주차비 │ │ ├───────┼──────────────────────────┤ │ │하. 필름비 │1) 촬영용 하드디스크, 필름 재료비와 그 현상료 │ │ ├───────┼──────────────────────────┤ │ │거. 보험료 │1) 연기자 외 스태프에 대한 인보험 │ │ │ │2) 카메라, 조명기기, 동시녹음 장비 등 장비의 보험 │ │ │ │가입 비용 │ │ │ │3) 차량보험료 │ │ ├───────┼──────────────────────────┤ │ │너. 제작 진행 │1) 숙박료, 교통비, 식대 (촬영제작 비용 합계액의 │ │ │비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 ├────┼───────┼──────────────────────────┤ │3. 후반 │가. 편집비 │1) 편집감독, 편집 조수 인건비 │ │제작 │ │2) 편집실 대여비용 │ │ ├───────┼──────────────────────────┤ │ │나. 음악 관련 │1) 음악감독, 작곡ㆍ편곡, 가수, 연주자의 인건비 │ │ │비용 등 │2) 음악 및 영상 사용을 위한 저작권 비용 │ │ │ │3) 녹음실 사용료, 음악마스터의 제작비용 │ │ ├───────┼──────────────────────────┤ │ │다. 사운드비 │1) 사운드책임자, 대사편집담당, 믹싱, 성우 인건비 │ │ │ │2) 녹음실, 장비 사용료 │ │ │ │3) 광학녹음 및 현상을 위한 필름비용 및 작업료, 돌 │ │ │ │비로열티 │ │ ├───────┼──────────────────────────┤ │ │라. 현상비 │1) 프린트 현상을 위한 필름 및 현상료 │ │ │ │2) 비디오 색보정을 위한 작업료 및 재료비 │ │ ├───────┼──────────────────────────┤ │ │마. 자막 관련 │1) 자막 작업을 위한 필름비용과 작업료 │ │ │비용 │ │ │ ├───────┼──────────────────────────┤ │ │바. 컴퓨터그래│1) 컴퓨터그래픽 작업료 │ │ │픽, 특수효 │2) 디지털 색보정 작업료 │ │ │과 │ │ └────┴───────┴──────────────────────────┘ 비고 : 인건비에 대하여는 해당 영상콘텐츠 외에 다른 영상콘텐츠의 제작을 겸 하지 않는 경우에만 공제대상 인건비로 본다. ### [별표 8의10] [별표 11]로 이동 <2021. 3. 16.>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D%91%9C8%EC%9D%9810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10] [별표 11]로 이동 <2021. 3. 16.> ### [별표 9] 기업의 운동경기부 등 설치ㆍ운영 시 과세특례 대상 종목(제47조제1항 관련)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D%91%9C9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23. 3. 20.> 기업의 운동경기부 등 설치ㆍ운영 시 과세특례 대상 종목(제47조제1항 관련) ┌────┬──────────────────────────────────┐ │구분 │종목명 │ ├────┼──────────────────────────────────┤ │1. 운동 │육상, 역도, 핸드볼, 럭비, 여자축구, 비치사커, 배드민턴, 테니스, │ │종목 │정구, 스쿼시, 탁구, 복싱, 유도, 레슬링, 체조, 사이클, 승마, 하키, │ │ │아이스하키, 사격, 펜싱, 양궁, 근대5종, 트라이애슬론, 카바디, │ │ │소프트볼, 볼링, 세팍타크로, 스포츠클라이밍, 패러글라이딩, │ │ │롤러스포츠, 수영, 다이빙, 수구, 아티스틱스위밍, 조정, 카누, 요트, │ │ │알파인스키, 크로스컨트리, 스키점프, 스노보드, 프리스타일스키, │ │ │노르딕복합, 바이애슬론, 스피드스케이팅,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 │ │피겨스케이팅, 봅슬레이, 스켈레톤, 루지, 컬링, 태권도, 카라테, 우슈, │ │ │주짓수, 킥복싱, 바둑 │ ├────┼──────────────────────────────────┤ │2. 이스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그라운드,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FIFA 온라인 4, │ │포츠 │브롤스타즈, 서든어택, 카트라이더, 오디션, eFootball PES 2023, 클래 │ │종목 │시 로얄, A3: 스틸얼라이브, 스타크래프트2, 하스스톤, 크로스파이어, │ │ │이터널리턴, 발로란트 │ └────┴──────────────────────────────────┘ ### [별표 9의2]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품의 범위(제47조의8 관련)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D%91%9C9%EC%9D%98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9의2] <개정 2025. 6. 30.>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품의 범위(제47조의8 관련) 장애인 보조기기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과 그 수리용 부분품 1. 「장애인ㆍ노인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보조기기로서 장애 인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다음 각 목의 것 가. 팔 의지(義肢), 다리의지(義肢) 나.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다. 청각보조기기(청각보조기용 액세서리를 포함한다) 라. 점자 교육용 보조기기 마. 점자 읽기자료 바. 휴대용 점자 기록기 사. 프린터(점자프린터로 한정한다) 아. 표준 네트워크 전화기(청각 장애인용 골도전화기로 한정한다) 자. 특수 출력 소프트웨어 차. 특수키보드 카. 컴퓨터 포인팅용 장치 타. 다리 보조기 파. 척추 및 머리보조기 하. 팔 보조기 거. 보행용 막대기 및 지팡이 너. 촉각 막대기 또는 흰 지팡이 더. 팔꿈치 목발 러. 아래팔 목발 머. 겨드랑이 목발 버.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기 서. 욕창방지 방석 및 커버 어. 욕창 예방용 등받이 및 패드 저. 와상용 욕창 예방 보조기구 처. 침대 및 침대장비(욕창방지용으로 한정한다) 커. 대소변 흡수용 보조기구 터. 비디오 자막 및 자막 텔레비전 해독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방송법」 제90조의2에 따라 설립된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시ㆍ청각 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퍼. 시각 신호 표시기 허. 음성 출력 읽기 자료 고. 영상 확대 비디오 시스템 2.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로서 장애인용으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다음 각 목의 것 가. 보청기 나. 인공달팽이관장치(연결사용하는 외부 장치 및 배터리를 포함한 다) 다. 인공후두 ### [별표 10]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제48조제2항 관련)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D%91%9C10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0] <개정 2026. 1. 2.>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제48조제2항 관련) ┏━━━━━━━━━━━━━━━━━━━━━┯━━━━━━━━━━━━━━━━━━━━━━━┓ ┃단체명 │면세사업 ┃ ┣━━━━━━━━━━━━━━━━━━━━━┿━━━━━━━━━━━━━━━━━━━━━━━┫ ┃1.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체신업무. 다만,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호에 ┃ ┃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업무를 제외한다. ┃ ┠─────────────────────┼───────────────────────┨ ┃2.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에 ┃ ┃률」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받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위탁 ┃ ┃은 자 │받은 우체국창구업무. 다만, 「부가가치세 ┃ ┃ │법 시행령」 제46조제1호에 따른 용역을 ┃ ┃ │제공하는 업무를 제외한다. ┃ ┠─────────────────────┼───────────────────────┨ ┃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 ┃ ┃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10조에 따른 사업. 다만, 농업기반시설의 ┃ ┃ │임대사업, 지하수자원 개발사업, 저수지와 ┃ ┃ │그 주변 준설사업 및 「폐기물관리법」 제 ┃ ┃ │30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업 ┃ ┃ │무,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제외한다. ┃ ┠─────────────────────┼───────────────────────┨ ┃4. <삭제> │ ┃ ┠─────────────────────┼───────────────────────┨ ┃ │ ┃ ┃ │ ┃ ┃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ㆍ조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제1항제2호마 ┃ ┃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같은 법에 │목 및 자목을 제외한다)ㆍ제106조(제2호 ┃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마목을 제외한다)ㆍ제111조ㆍ제112조의8 ┃ ┃자회사를 포함한다) │및 제134조(제1항제1호카목을 제외한다) ┃ ┃ │에 따른 사업. 다만, 식품가공사업(「식품위 ┃ ┃ │생법 시행령」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 ┃ │식품첨가물제조업을 말한다), 인삼제조업 ┃ ┃ │(백삼제조업을 제외한다), 인삼ㆍ홍삼제품 ┃ ┃ │제조업, 사료제조사업, 사료포장재사업, 도 ┃ ┃ │축업(「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 ┃ │법률」에 따른 수탁판매를 위한 도축업을 ┃ ┃ │제외한다), 농업용자재제조업(농업용필름ㆍ ┃ ┃ │골판지포장상자ㆍ폴리프로필렌포대ㆍ종이포 ┃ ┃ │대 제조업을 말한다), 도매업(농산물수탁판 ┃ ┃ │매업 및 그 부수업무를 제외한다) 및 상품 ┃ ┃ │권 발행사업, 보관사업(「농업ㆍ농촌 및 식 ┃ ┃ │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협 ┃ ┃ │동조합법」에 따른 조합ㆍ중앙회ㆍ조합원ㆍ ┃ ┃ │준조합원에게 제공하는 보관사업, 「농수산 ┃ ┃ │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 ┃ │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위탁을 ┃ ┃ │받아 수행하는 농수산물비축사업 및 같은 ┃ ┃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중도매인에게 제공하 ┃ ┃ │는 보관사업은 제외한다), 보호예수 업무와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제1 ┃ ┃ │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 ┃ │사업은 제외한다. ┃ ┃ │ ┃ ┃ │ ┃ ┠─────────────────────┼───────────────────────┨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제1항제1호 ┃ ┃협동조합ㆍ중앙회,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자목을 제외한다)ㆍ제107조(제1항제1호 자 ┃ ┃어촌계 │목을 제외한다)ㆍ제112조ㆍ제113조의8ㆍ ┃ ┃ │제1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 ┃ │사업. 다만, 보관사업(「수산업협동조합법」 ┃ ┃ │에 따른 어업인ㆍ조합ㆍ조합공동사업법인ㆍ ┃ ┃ │중앙회ㆍ조합원ㆍ준조합원에게 제공하는 보 ┃ ┃ │관사업,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 ┃ ┃ │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 ┃ │장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농수산물비축 ┃ ┃ │사업 및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중도매 ┃ ┃ │인에게 제공하는 보관사업은 제외한다), 보 ┃ ┃ │호예수 업무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 │제40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 ┃ │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 ┠─────────────────────┼───────────────────────┨ ┃7.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한 엽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14조 및 제 ┃ ┃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중앙회 │32조에 규정된 사업 ┃ ┠─────────────────────┼───────────────────────┨ ┃8. <삭제> │ ┃ ┠─────────────────────┼───────────────────────┨ ┃9. 「인삼산업법」에 의한 백삼 및 태극 │「인삼산업법」에 의한 백삼 및 태극삼의 ┃ ┃삼의 지정검사기관 │검사업무 및 그 부대사업 ┃ ┠─────────────────────┼───────────────────────┨ ┃10.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제1항제2호 ┃ ┃토지주택공사 │라목에 따른 매립사업 중 국가 또는 지 ┃ ┃ │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매립사업 ┃ ┠─────────────────────┼───────────────────────┨ ┃11.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 │「한국도로공사법」 제12조제1호부터 제 ┃ ┃사 │13호까지에 따른 사업. 다만, 국가나 지 ┃ ┃ │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위수탁계약을 맺 ┃ ┃ │어 수탁받은 사업은 제외한다. ┃ ┠─────────────────────┼───────────────────────┨ ┃1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6조에 규정된 ┃ ┃업인력공단 │사업 ┃ ┠─────────────────────┼───────────────────────┨ ┃13. 삭제 <2010.4.20> │ ┃ ┠─────────────────────┼───────────────────────┨ ┃14. 「한국조폐공사법」에 따른 한국조폐 │「한국조폐공사법」 제11조에 규정된 사 ┃ ┃공사 │업. 다만, 특수압인물(메달류ㆍ유통주화세 ┃ ┃ │트 및 게임용 코인에 한한다)의 제조ㆍ판 ┃ ┃ │매업과 그 밖의 부대업무를 제외한다. ┃ ┠─────────────────────┼───────────────────────┨ ┃ │ ┃ ┃ │ ┃ ┃15.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ㆍ중앙회 │「산림조합법」제46조(제1항제2호 마목을 ┃ ┃및 산림계 │제외한다) 및 제108조에 따른 사업과 산 ┃ ┃ │림계가 영위하는 사업. 다만 인삼제조업 ┃ ┃ │(백삼제조업을 제외한다) 및 인삼ㆍ홍삼제 ┃ ┃ │품제조업, 산림도로시공업, 휴양림조성업, ┃ ┃ │삼림욕장ㆍ수목원의 조성ㆍ관리사업, 보관 ┃ ┃ │사업(「산림조합법」에 따른 임업인ㆍ조합 ┃ ┃ │ㆍ중앙회ㆍ조합원ㆍ준조합원에게 제공하는 ┃ ┃ │보관사업은 제외한다), 법 제106조제1항제 ┃ ┃ │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목재펠릿을 공 ┃ ┃ │급하는 사업, 보호예수 업무와 「부가가치 ┃ ┃ │세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제1호부터 제5 ┃ ┃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사 ┃ ┃ │업은 제외한다. ┃ ┃ │ ┃ ┃ │ ┃ ┠─────────────────────┼───────────────────────┨ ┃16. 내지 18. <삭제> │ ┃ ┠─────────────────────┼───────────────────────┨ ┃19. 삭제 <2010.4.20> │ ┃ ┠─────────────────────┼───────────────────────┨ ┃20.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 │률」에 따른 수탁판매업 및 그 부수업무 ┃ ┃설자로부터 지정을 받은 도매시장법인, │(중개업무를 제외한다), 대금정산조직의 ┃ ┃시장도매인, 비상장품목 취급 중도매인 │출하ㆍ판매대금 정산 용역 ┃ ┃및 대금정산조직 │ ┃ ┠─────────────────────┼───────────────────────┨ ┃21.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지방공기업법」에 의한 도매시장관리사 ┃ ┃시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업 및 그 부대사업(「지방공기업법」제78 ┃ ┃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조 및 제78조의2 규정에 따른 행정자치부 ┃ ┃ │장관의 경영개선 명령에 따라 지방공단이 ┃ ┃ │지방공사로 합병되어 지방공단 업무가 지 ┃ ┃ │방공사로 이전 되는 경우 기존 지방공단의 ┃ ┃ │면세사업 포함) ┃ ┠─────────────────────┼───────────────────────┨ ┃22.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지방공기업법」 제71조제1항 및 제76조 ┃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 ┃ ┃ │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그 사업 ┃ ┠─────────────────────┼───────────────────────┨ ┃ │ ┃ ┃ │ ┃ ┃22의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방공기업법」 제71조 제1항 및 제76 ┃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 ┃ ┃된 지방공사 │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그 사업 ┃ ┃가. 시ㆍ군 또는 자치구인 지방자치단체 │ ┃ ┃가 설립하였을 것 │ ┃ ┃나. 제21호에 따른 지방공사를 제외할 경 │ ┃ ┃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유일한 │ ┃ ┃지방공사일 것 │ ┃ ┃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22호에 따른 │ ┃ ┃지방공단이 없을 것 │ ┃ ┃ │ ┃ ┃ │ ┃ ┠─────────────────────┼───────────────────────┨ ┃2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 ┃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률」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위탁을 ┃ ┃ │받아 수행하는 농수산물비축사업ㆍ유통조 ┃ ┃ │성사업 및 화훼류 수탁판매사업 ┃ ┠─────────────────────┼───────────────────────┨ ┃24.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9조제12호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에 규정된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의 안 ┃ ┃ │전운항관리업무 ┃ ┠─────────────────────┼───────────────────────┨ ┃25. 삭제 <2010.4.20> │ ┃ ┠─────────────────────┼───────────────────────┨ ┃26. 삭제 <2010.4.20> │ ┃ ┠─────────────────────┼───────────────────────┨ ┃27. 「전파법」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 │「방송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전파법 ┃ ┃진흥원 │시행령」 제123조제3항 및 「국가기술자격 ┃ ┃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라 정부로부 ┃ ┃ │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업무 ┃ ┠─────────────────────┼───────────────────────┨ ┃ │ ┃ ┃ │ ┃ ┃2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6조에 따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라 정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업무 ┃ ┃ │ ┃ ┃ │ ┃ ┠─────────────────────┼───────────────────────┨ ┃29. 내지 31. <삭제> │ ┃ ┠─────────────────────┼───────────────────────┨ ┃32. 「집행관법」에 의하여 집행관 사무 │「집행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 ┃ ┃를 수행하는 자 │ ┃ ┠─────────────────────┼───────────────────────┨ ┃ │ ┃ ┃ │ ┃ ┃33. 「공증인법」에 의하여 공증인의 사 │「공증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증인 ┃ ┃무를 수행하는 자 │의 사무(「변호사법」 제49조 및 같은 법 ┃ ┃ │제58조의30에 따라 법무법인 등이 행하는 ┃ ┃ │「공증인법」에 의한 공증인의 사무에 속 ┃ ┃ │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 ┃ │ ┃ ┃ │ ┃ ┠─────────────────────┼───────────────────────┨ ┃34. <삭제> │ ┃ ┠─────────────────────┼───────────────────────┨ ┃35. 삭제 <2009.4.7> │ ┃ ┠─────────────────────┼───────────────────────┨ ┃36.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 ┃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에 따라 정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영화 및 비디오 │업무 ┃ ┃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진 │ ┃ ┃흥위원회,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 │ ┃ ┃른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광산피해의 방 │ ┃ ┃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광 │ ┃ ┃해관리공단 │ ┃ ┠─────────────────────┼───────────────────────┨ ┃37.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 │「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제1항제7호에 ┃ ┃원공사 │따라 공유수면의 매립용역을 국가 또는 지 ┃ ┃ │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업과 같은 법 제 ┃ ┃ │9조제1항제12호 및 「수도법」 제23조제 ┃ ┃ │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 ┃ ┃ │탁을 받아 수행하는 노후 지방상수도의 개 ┃ ┃ │량ㆍ관리ㆍ정비사업 및 「수도법 시행령」 ┃ ┃ │제67조제5항에 따라 국가의 위탁을 받아 ┃ ┃ │수행하는 사업 ┃ ┠─────────────────────┼───────────────────────┨ ┃38. 삭제 <2010.4.20> │ ┃ ┠─────────────────────┼───────────────────────┨ ┃39. 「항만공사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항만공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 ┃의하여 설립된 항만공사 │나목에 의한 화물료 징수업무 ┃ ┠─────────────────────┼───────────────────────┨ ┃ │ ┃ ┃ │ ┃ ┃4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 ┃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부문 중 │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도로 및 도로 ┃ ┃도로의 건설이나 운영에 전문성을 보유한 │부속물의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 ┃ ┃법인과 장기적 투자자금을 제공하는 재무 │ ┃ ┃적 투자자가 각각 100분의 40 이상을 공 │ ┃ ┃동으로 출자하여 설립된 동법 제2조제7호 │ ┃ ┃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 ┃ ┃ │ ┃ ┃ │ ┃ ┠─────────────────────┼───────────────────────┨ ┃4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 ┃ ┃기업중앙회 │행령」 제31조제3항에 따라 정부로부터 ┃ ┃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 및 「중소기업제 ┃ ┃ │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 ┃ ┃ │행령」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부로 ┃ ┃ │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 ┃ ┠─────────────────────┼───────────────────────┨ ┃42. 삭제 <2012.2.28> │ ┃ ┠─────────────────────┼───────────────────────┨ ┃43. 「국세징수법」 제12조제1항제3호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조제5항에 따 ┃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국세납부대행 │른 국세납부대행사업 ┃ ┃기관 │ ┃ ┠─────────────────────┼───────────────────────┨ ┃44.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 │각 조직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 ┃ ┃립된 조직위원회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업 ┃ ┃효율적인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 │ ┃ ┃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조직위원회 │ ┃ ┠─────────────────────┼───────────────────────┨ ┃ │ ┃ ┃ │ ┃ ┃45. 삭제 <2018. 3. 21.> │ ┃ ┃ │ ┃ ┃ │ ┃ ┠─────────────────────┼───────────────────────┨ ┃46.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 ┃ ┃설립된 건설업자단체인 대한건설협회 │행령」제31조제3항에 따라 정부로부터 ┃ ┃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 ┃ ┠─────────────────────┼───────────────────────┨ ┃47.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 │「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에 따른 사업 중 ┃ ┃공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대행하거 ┃ ┃ │나 그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사업. 다만, 시 ┃ ┃ │험ㆍ분석ㆍ검사ㆍ진단사업, 폐비닐처리사 ┃ ┃ │업, 압수폐기물자원화사업 및 슬레이트 처리사업 ┃ ┃ │은 제외한다. ┃ ┠─────────────────────┼───────────────────────┨ ┃48. 「도로교통법」 제120조에 따른 도로 │「도로교통법 」 제123조제11호ㆍ제12호 ┃ ┃교통공단 │및 제147조제5항ㆍ제6항에 따른 사업 ┃ ┠─────────────────────┼───────────────────────┨ ┃49.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의2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의2에 따라 ┃ ┃3호에 해당하는 자 │수행하는 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의 구 ┃ ┃ │축ㆍ운영사업 ┃ ┠─────────────────────┼───────────────────────┨ ┃50. 삭제 <2013.2.23> │ ┃ ┠─────────────────────┼───────────────────────┨ ┃51. 삭제 <2014.3.14> │ ┃ ┠─────────────────────┼───────────────────────┨ ┃52. 삭제 <2025. 3. 21.> │ ┃ ┠─────────────────────┼───────────────────────┨ ┃53. 삭제 <2025. 3. 21.> │ ┃ ┠─────────────────────┼───────────────────────┨ ┃54. 삭제 <2025. 3. 21.> │ ┃ ┠─────────────────────┼───────────────────────┨ ┃55. 삭제 <2025. 3. 21.> │ ┃ ┠─────────────────────┼───────────────────────┨ ┃56.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 ┃항에 따라 전자수입인지의 관리와 판매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전 ┃ ┃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수입인지의 관리와 판매계약의 체결 등에 ┃ ┃전문기관 │관한 업무 ┃ ┠─────────────────────┼───────────────────────┨ ┃5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 │「고용정책 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 ┃ ┃른 근로복지공단 │행규칙 제3조의2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 ┃ ┃ │사업 중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 ┃ │수행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사업 ┃ ┠─────────────────────┼───────────────────────┨ ┃ │ ┃ ┃ │ ┃ ┃58.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 ┃ ┃른 한국수산자원공단 │른 사업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 ┃ │를 대행하거나 그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사 ┃ ┃ │업. 다만, 「수산업법」 제46조제3항에 따 ┃ ┃ │른 연구어업 및 교습어업은 제외한다. ┃ ┃ │ ┃ ┃ │ ┃ ┠─────────────────────┼───────────────────────┨ ┃59. 「어촌ㆍ어항법」 제57조에 따른 한 │「어촌ㆍ어항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사 ┃ ┃국어촌어항공단 │업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대 ┃ ┃ │행하거나 그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사업. 다 ┃ ┃ │만, 어항구역의 준설사업,「수산업법」 제 ┃ ┃ │45조제3항에 따른 연구어업 및 교습어업은 ┃ ┃ │제외한다. ┃ ┠─────────────────────┼───────────────────────┨ ┃6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 ┃제71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유통센터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호에 ┃ ┃ │따라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 ┃ ┠─────────────────────┼───────────────────────┨ ┃61.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관리법」 제97조제1항 각 호의 ┃ ┃해양환경공단 │사업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 ┃ │대행하거나 그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사 ┃ ┃ │업. 다만, 오염물질 수거ㆍ처리사업, 성능 ┃ ┃ │시험 및 폐기물 측정 업무, 해양오염영향 ┃ ┃ │조사 및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대행 업 ┃ ┃ │무는 제외한다. ┃ ┠─────────────────────┼───────────────────────┨ ┃6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 ┃16조제11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같은 조 제 ┃ ┃른 이동지원센터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 │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 업무 ┃ ┃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 │ ┃ ┃은 기관 또는 단체 │ ┃ ┗━━━━━━━━━━━━━━━━━━━━━┷━━━━━━━━━━━━━━━━━━━━━━━┛ ### [별표 11]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제54조 관련)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D%91%9C11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1] <개정 2021. 3. 16.>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제54조 관련) ┏━━━━━━━━┯━━━━━━━━━━━━━━━━━━━━━━━━━━━━━━┓ ┃구분 │적용범위 ┃ ┠────────┼──────────────────────────────┨ ┃1. 물리적 또는 │가. 멸균기(고압증기멸균기, 세척멸균기, 과산화수소멸균기를 ┃ ┃화학적 방법을 │포함한다) ┃ ┃이용하여 고품 │나. 건조기(동결건조기, 분말건조기를 포함한다) ┃ ┃질의 의약품을 │다. 제약용수 관련 설비(정제수설비, 제조용수시스템, 순수증기 ┃ ┃제조하는 데 │제조기, 초순수제조장치, 과산화수소훈증기를 포함한다) ┃ ┃활용되는 설비 │라. 냉동창고, 이동식 클린부스, 약품 이송 및 조제를 위한 탱 ┃ ┃ │크, 항온챔버 ┃ ┃ │마. 타정기, 과립기(과립실로타리과립기, 과립실역회전과립기, ┃ ┃ │건식과립기를 포함한다), 코팅기, 정제기, 고속혼합기 ┃ ┃ │바. 공조설비(배풍기, 배출닥트, 후드, 통기관, 통기밸브 ┃ ┃ │(Breather valve), 공조기, 공조조화기를 포함한다) ┃ ┃ │ ┃ ┃2. 의약품 제조 │가. 자동세척기(Container/Drum 세척기, 앰플세병기를 포함한 ┃ ┃관련 세척 및 │다) ┃ ┃포장을 위한 │나. 제품 검사 및 포장 설비(자동 선별기, 씰링기, 충전기, 캡슐┃ ┃기계장치 또는 │성형기, 캡슐세척기, 캡슐 인쇄기, 캡핑기, 자동카톤포장기를 ┃ ┃설비 │포함한다) ┃ ┗━━━━━━━━┷━━━━━━━━━━━━━━━━━━━━━━━━━━━━━━┛ ### [별표 12] 삭제 <2000.3.30>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D%91%9C1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2] 삭제 <2000.3.30> ### [별표 13] 관세 경감 물품(제50조의4제1항 관련)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D%91%9C13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3] <개정 2025. 10. 31.> 관세 경감 물품(제50조의4제1항 관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생산용 기자재 또는 이용 기자재(해당 기자재 제조 용 기계 및 기구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물품(기후에너지환경 부장관이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이 규격 및 용도를 확 인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태양광에너지 생산용 기자재 및 이용 기자재로서 다음 표에서 정하는 물품 ┏━━┯━━━━━━━━━━┯━━━━━━━━━━━━━━━━━━━━━━━━━┓ ┃연번│품 명 │규격 및 용도 ┃ ┠──┼──────────┼─────────────────────────┨ ┃1 │저철분 유리 │태양전지 모듈 제조용으로서 철분 함량이 0.06퍼센 ┃ ┃ │(Low Iron Glass) │트(%) 이하이고 두께가 5밀리미터(㎜) 이하이며 ┃ ┃ │ │스펙트럼(Spectrum) 투과율이 90퍼센트(%) 이상 ┃ ┃ │ │인 것으로 한정한다. ┃ ┗━━┷━━━━━━━━━━┷━━━━━━━━━━━━━━━━━━━━━━━━━┛ 2. 풍력에너지 생산용 기자재 및 이용 기자재로서 다음 표에서 정하는 물품 ┏━━┯━━━━━━━━━━┯━━━━━━━━━━━━━━━━━━━━━━━━━┓ ┃연번│품 명 │규격 및 용도 ┃ ┠──┼──────────┼─────────────────────────┨ ┃1 │블레이드 │유리섬유 강화 복합재로 제작된 풍력발전용으로서 ┃ ┃ │(Wind Turbine │길이가 50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Blade) │ ┃ ┠──┼──────────┼─────────────────────────┨ ┃2 │제동장치 │풍력발전기의 로터(Rotor) 또는 요(Yaw)장치 제동 ┃ ┃ │(Rotor/Yaw Brake │용으로서 유압 디스크타입(Disk type)인 것으로 한 ┃ ┃ │System) │정하며, 캘리퍼(Caliper), 라이닝패드(Lining Pad) ┃ ┃ │ │또는 가압용 유압장치를 포함한다. ┃ ┠──┼──────────┼─────────────────────────┨ ┃3 │증속기어장치 │저속의 풍력발전기 주축 동력을 고속의 발전기축으 ┃ ┃ │(Transmission │로 전송하는 것으로서 증속단(增速段)이 2단 또는 ┃ ┃ │Gears) │3단이고 증속비(增速比)가 1:10 이상인 것으로 한 ┃ ┃ │ │정한다. ┃ ┠──┼──────────┼─────────────────────────┨ ┃4 │회전베어링 │풍력발전기의 주축용 베어링으로서 볼(Ball) 또는 롤 ┃ ┃ │(Roller Bearing) │러(Roller)로 구성된 회전축용 대형 구름베어링으로 ┃ ┃ │ │한정한다. ┃ ┠──┼──────────┼─────────────────────────┨ ┃5 │기어드모터(Geared │풍력발전기의 요(Yaw)장치 또는 피치(Pitch)장치 ┃ ┃ │Motor) 또는 │의 구동장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 │감속기어장치(Yaw/Pit│는 것으로 한정한다. ┃ ┃ │ch Drive) │1. 출력이 1.5킬로와트(㎾) 이상인 유도형 전동기가 ┃ ┃ │ │부착된 기어드모터(Geared Motor) ┃ ┃ │ │2. 서보(Servo) 모터에 부착되는 감속 기어장치 ┃ ┠──┼──────────┼─────────────────────────┨ ┃6 │냉각장치 │풍력발전기용 냉각기로서 배관의 압력을 2바(Bar) ┃ ┃ │(Cooling System) │이상으로 유지시키는 폐회로 형식이며, 모터의 최대 ┃ ┃ │ │용량이 1킬로와트(㎾) 이상이고 펌프의 최대용량은 ┃ ┃ │ │분당 70리터(L) 이상의 냉각수를 순환할 수 있는 ┃ ┃ │ │것으로 한정한다. ┃ ┠──┼──────────┼─────────────────────────┨ ┃7 │유압시스템 │풍력발전기의 로터(Rotor), 축방향 제동 시스템 및 ┃ ┃ │(Hydraulic system) │요(Yaw) 시스템에 유압을 공급하는 것으로서 모터 ┃ ┃ │ │(Motor), 축압기 및 탱크(Tank)로 구성되어 있는 ┃ ┃ │ │것으로 한정한다. ┃ ┠──┼──────────┼─────────────────────────┨ ┃8 │영구자석 │풍력발전기에 설치되는 영구자석형 동기발전기의 ┃ ┃ │(Permanent │회전자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네오디뮴(Nd), 철 및 ┃ ┃ │Magnet) │붕소(B)의 합금 재질인 것으로 한정한다. ┃ ┠──┼──────────┼─────────────────────────┨ ┃9 │전력변환시스템 │풍력발전기의 전력 변환장치로서 1.5메가와트(㎿) ┃ ┃ │(Power Conversion │이상 600볼트(V) 이상의 전력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 ┃ │System) │한정한다. ┃ ┠──┼──────────┼─────────────────────────┨ ┃10 │나셀커버 및 스피너 │풍력발전기의 기어박스(Gear Box), 발전기, 동력전 ┃ ┃ │(Nacelle Cover and │달장치 및 허브(Hub)를 보호하는 것으로서 유리섬 ┃ ┃ │Spinner) │유 강화플라스틱 소재이고 조립식으로 제조된 것으 ┃ ┃ │ │로 한정하며 스피너(Spinner)를 포함한다. ┃ ┠──┼──────────┼─────────────────────────┨ ┃11 │피치컨트롤시스템 │풍력발전기의 블레이드(Blade) 회전각을 조정하는 ┃ ┃ │(Pitch Control │장치로서 전동기, 비상전원용 배터리패널(Battery ┃ ┃ │System) │Panel) 및 회전각 컨트롤패널(Control Panel)로 구 ┃ ┃ │ │성된 것으로 한정한다. ┃ ┠──┼──────────┼─────────────────────────┨ ┃12 │폴리염화비닐 폼 │풍력 발전기 블레이드(Blade) 제조를 위한 경량 구 ┃ ┃ │(PVC Foam) │조용 샌드위치(Sandwich) 소재로서 폴리염화비닐 ┃ ┃ │ │수지(PVC)를 발포하여 블록(Block)을 두께별로 절 ┃ ┃ │ │단한 것으로 한정한다. ┃ ┠──┼──────────┼─────────────────────────┨ ┃13 │발사코어 │풍력 발전기 블레이드(Blade) 제조를 위한 경량 구 ┃ ┃ │(Balsa Core) │조용 샌드위치(Sandwich) 소재로서 발사(Balsa) ┃ ┃ │ │나무를 건조하여 접착한 블록(Block)을 두께별로 ┃ ┃ │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 ┃ ┗━━┷━━━━━━━━━━┷━━━━━━━━━━━━━━━━━━━━━━━━━┛ 3. 수소 또는 연료전지 생산용 기자재 및 이용 기자재로서 다음 표에서 정하는 물 품 ┏━━┯━━━━━━━━━━┯━━━━━━━━━━━━━━━━━━━━━━━━━┓ ┃연번│품명 │규격 및 용도 ┃ ┠──┼──────────┼─────────────────────────┨ ┃1 │탄소복합체 분리판 │고분자형 연료전지 제조용으로서 면적이 50제곱센 ┃ ┃ │(Carbon Composite │티미터(㎠) 이상이고 두께가 0.5밀리미터(㎜) 이상 ┃ ┃ │Bipolar Plate) │이며 탄소복합체인 것으로 한정한다. ┃ ┠──┼──────────┼─────────────────────────┨ ┃2 │수소압축기용 │수소압축기용 유압모터로써 유압상승에 따른 압축 ┃ ┃ │유압모터 │기 피스톤을 작동시켜 수소가스를 압축시키는 역할 ┃ ┃ │(5 Star Hydraulic │을 하는 구동장치로 한정한다. ┃ ┃ │Motor) │ ┃ ┗━━┷━━━━━━━━━━┷━━━━━━━━━━━━━━━━━━━━━━━━━┛ ### [별표 14] 신성장기술 직접 관련 소재·공정 기술(제51조 관련)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D%91%9C14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4] <신설 2017. 3. 17.> 신성장기술 직접 관련 소재ㆍ공정 기술(제51조 관련) ┌──┬─────────────────────────┬──────────────────────────────┐ │유형│대상기술 │적용분야 │ │분류│ │ │ ├──┼─────────────────────────┼──────────────────────────────┤ │1. │가. 고집적도 반도체 소재 기술: 기존 반도체 메모 │5-가, 지능형반도체ㆍ센 │ │소재│리와 달리 얇은 자성 박막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서 │ │기술│비휘발성(nonvolatile, 非揮發性) 메모리 소자로 │ │ │ │외부 전원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정보를 유지할 │ │ │ │수 있고 고속 동작과 집적도(degree of │ │ │ │integration, 集積度)를 높일 수 있는 소재를 개발 │ │ │ │ㆍ제작하는 기술 │ │ │ ├─────────────────────────┼──────────────────────────────┤ │ │나. 플렉서블 전도성 소재 기술: 초소형 웨어러블 │2-마, 착용형 스마트기 │ │ │부품 등에 활용되는 인체 신호 전달용 전극 디스 │기, │ │ │플레이용 소재[플라스틱, 금속, 탄소나노튜브 │9-가, 고기능섬유 │ │ │(carbon -nanotube), 그래핀(Graphene) 등]를 │ │ │ │개발ㆍ제작하는 기술 │ │ │ ├─────────────────────────┼──────────────────────────────┤ │ │다. 마이크로 LED 소재 기술: 광 응용 분야에 적용 │1-가, 자율주행차, │ │ │할 수 있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스마트 섬유, 바 │1-나, 전기구동차, │ │ │이오 콘택트렌즈, HMD(Head Mounted Display), │2-마, 착용형 스마트기 │ │ │인체 부착 및 무선 통신 분야에 활용되는 칩 사이 │기, │ │ │즈가 0∼100㎛ 수준의 마이크로 LED 소재를 개발 │3-나, 융합보안, │ │ │ㆍ제작하는 기술 │5-가, 지능형반도체ㆍ센 │ │ │ │서 │ │ │ │5-다, OLED │ │ │ │7-가, 바이오화합물ㆍ의 │ │ │ │약, │ │ │ │7-나, 의료기기ㆍ헬스케 │ │ │ │어 │ │ ├─────────────────────────┼──────────────────────────────┤ │ │라.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소재: 소형의 고에너지 │1-나, 전기구동차 │ │ │(high energy) 밀도를 가지는 나트륨-유황 전지, │ │ │ │아연-브롬 전지, 아연-염소 전지 등의 리튬이온 │ │ │ │이차전지로 주로 전기자동차 또는 전력저장을 위 │ │ │ │한 배터리 소재를 개발ㆍ제작하는 기술 │ │ │ │ │ │ │ ├─────────────────────────┼──────────────────────────────┤ │ │마. 지능형ㆍ기능성 센서 소재: 자동차, 로봇, 등의 │1-가, 자율주행차, │ │ │카메라, 라이다, 레이더 등에 적용하여 전방위 물 │2-나, IoT │ │ │체 정보 처리, 주변 상황 인지, 자율 주행 등과 │5-가, 지능형반도체ㆍ센 │ │ │가스, 광 등 주변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전 │서, │ │ │극용 소재 기술 │10-나, 안전로봇, │ │ │ │ │ │ ├─────────────────────────┼──────────────────────────────┤ │ │바. 탄소복합체 신소재 기술: 탄소섬유 강화 플라 │11-나, 우주 │ │ │스틱(CFRP, Carbon Fiber Reinforced │ │ │ │Plastics), 경량화 미래형 핵심소재로서 아크릴섬 │ │ │ │유를 1000 ℃~2000℃의 초고온 환경에서 특수 │ │ │ │열처리해(코팅 등) 만드는 특수 소재 기술 │ │ │ ├─────────────────────────┼──────────────────────────────┤ │ │사. 3D프린팅용 복합소재기술(친환경,의료용,심미 │5-라, 3D프린팅 │ │ │용): 인체유해성을 배제한 프린팅용 소재기술로 │ │ │ │3D 프린팅 원료를 출력 가능한 형태로 가공하여 │ │ │ │공정성 및 흐름성을 부여하고, 3차원 형상물 제 │ │ │ │조 공정 중 상변화가 용이하거나 고른 분산성을 │ │ │ │유지하여 강한 층간결합력 및 높은 해상도를 달 │ │ │ │성할 수 있도록 하는 생체적합성 │ │ │ │(biocompatibility , 生體適合性) 소재, 능동형 │ │ │ │하이브리드(hybrid; 혼합) 스마트 소재, 복합기능 │ │ │ │성 고분자 소재 기술 │ │ │ ├─────────────────────────┼──────────────────────────────┤ │ │아. 고기능성 화학품 신소재 기술: AMOLED(Active │5-다, OLED │ │ │Matrix Organic Light-Emitting Diode; 능동형 │ │ │ │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 및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 │ │ │용 회로 형성에 필요한 식각액(etchant), 박리액 │ │ │ │(Stripper), 세정액 등에 사용되는 화학품 신소재 │ │ │ ├─────────────────────────┼──────────────────────────────┤ │ │자. 유전자 검사용 초소형 바이오 반도체 소재: 나 │7-나, 의료기기,헬스케어 │ │ │노반도체 기술을 바이오 분야에 접목하여 멀티 │ │ │ │센싱(multi-sensing)을 이용해 미량의 생체분자 │ │ │ │(organic molecule , 生體分子) 혹은 생체표지 │ │ │ │자(biomarker , 生體標識子)를 검출하는 등 실시 │ │ │ │간 진단이 가능한 고기능 바이오 반도체 및 센서 │ │ │ │용 소재 기술 │ │ │ ├─────────────────────────┼──────────────────────────────┤ │ │차. 유무기 나노 하이브리드소재 │5-다. OLED │ │ │(Organic-Inorganic Hybrid Nano-Materials) │8-나, 신재생에너지 │ │ │기술: OLED, 연료전지, 이차전지, 태양전지 등의 │8-다, 에너지효율향상 │ │ │고경도, 친수(親水), 발수(撥水), 방청(방防), 전자 │ │ │ │파 차단 등 표면 특성 강화를 위한 코팅용 유무 │ │ │ │기(有無機) 소재 기술 │ │ │ ├─────────────────────────┼──────────────────────────────┤ │ │카.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SEP, Super │9-나, 초경량금속 │ │ │engineering plastics) 소재기술 : 무인기, 위성 및 │11-나, 우주 │ │ │우주발사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등의 경량화, 전 │ │ │ │자기기 오작동 방지 등을 위한 PPS(Poly │ │ │ │Phenylene Sulfide) 소재, PI(Polyimide) 소재, 컴 │ │ │ │파운딩, TPEE(thermoplastic polyester │ │ │ │elastomer) 소재, 친환경 PETG(Polyethylene │ │ │ │terephthalate glycol-modified)소재, 생분해성(生 │ │ │ │分解性 , biodegradability) 플라스틱 등 금속을 대 │ │ │ │체하는 플라스틱 소재 기술 │ │ ├──┼─────────────────────────┼──────────────────────────────┤ │2.공│가. 지능형 전력반도체 모듈 기술: 가전기기, 산업용 │8-다, 에너지효율향상 │ │정기│전동기, 자동차,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적용 가능 │ │ │술 │한 전력용 반도체 모듈로서 전력 소자, 구동 회 │ │ │ │로, 보호회로 및 기타 주변회로를 한 패키지 안 │ │ │ │에 집적한 제품의 설계 및 제조 기술 │ │ │ ├─────────────────────────┼──────────────────────────────┤ │ │나. 대화면 플렉서블 OLED 제작 기술: 대면적 플렉 │5-다, OLED │ │ │서블 OLED 디스플레이의 제작을 위해 유리 봉지 │ │ │ │기술, 하이브리드 봉지기술 등을 통한 플라스틱 │ │ │ │기판 소재 및 투명 필름 제작 공정 기술 │ │ │ ├─────────────────────────┼──────────────────────────────┤ │ │다. 난삭(難削) 메탈소재 가공 및 공정 기술: 항공/ │9-라. 타이타늄 │ │ │우주 산업의 티타늄, 복합재료 및 니켈합금, 자동 │ │ │ │차 산업의 CGI(Compacted Graphite Iron), 세 │ │ │ │라믹 및 고경도강 , 바이오 산업의 바이오 세라믹 │ │ │ │및 코발트 크롬 등 난삭(難削) 메탈소재 가공 및 │ │ │ │공정 기술 │ │ │ ├─────────────────────────┼──────────────────────────────┤ │ │라. 기능성(내열성, 초소형) 렌즈 수지 및 제조 공 │1-가, 자율주행차 │ │ │정 기술: 내충격성이 우수한 고굴절 광학렌즈용 │2-나, IoT │ │ │수지 조성물을 이용하여 가공성을 향상시키고 아 │2-마, 착용형스마트기기 │ │ │베수(Abbe's number), 투명성, 자외선 차단성 │ │ │ │등의 광학 특성이 우수한 기능성 광학렌즈 제조 │ │ │ │및 공정기술 │ │ │ ├─────────────────────────┼──────────────────────────────┤ │ │마. OLED 소재 패턴 정밀화 향상 기술: Fine │5-다. OLED │ │ │Metal Mask(FMM) 방식으로 주로 저분자 재료를 │ │ │ │적용하여 고진공(高眞空)하에서 박막의 금속 마스 │ │ │ │크(Metal mask)를 기판에 밀착시켜서 원하는 위 │ │ │ │치에만 OLED 재료를 증착하여 화소를 형성시키 │ │ │ │는 방법으로 주로 OLED에 이용되는 금속 박막을 │ │ │ │이용한 제조 기술 │ │ └──┴─────────────────────────┴──────────────────────────────┘ 비고 : 적용분야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과 관련된 분야를 말한다. ### [별표 15] 면세유등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정보 또는 자료(제50조의4제1호 관련)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D%91%9C15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5] <신설 2024. 3. 22.> 면세유등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정보 또는 자료 (제50조의4제1호 관련)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의 등록 정보 2. 「선박법」 제8조에 따른 선박등록 내역 3.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어업면허 내역 4. 「수산업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 지정 내역 5.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내수면어업 면허 내역 6. 「내수면어업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내수면어업 허가 내역 7. 「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내수면어업 신고 내역 8.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낚시어선업 신고 내역 9.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 내역 10.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에 따른 양식업 허가 내역 11.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내역 12. 「해운법」 제4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내역 13.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 내역 14.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등록 내역 15.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선박연료공급업 등록 내역 16. 「어선법」 제13조에 따른 어선원부 등록 내역 17.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유류공급명세서 ### [별지 제1호서식] 세액공제신청서, 투자자산 명세서,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명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ED%98%B8%EC%84%9C%EC%8B%9D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3. 20.> 세액공제신청서 ※ 제3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중 제1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 신청인 │ ① 상호 또는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 ───────────────────────┬────────────────────────────────────── ?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신청 내용 ───────────────────────┬───────────────┬───┬────┬──────┬────── ⑥ 구 분 │⑦ 근거법령 │⑧코드│⑨공제율│⑩대상세액 │⑪공제세액 ───────────────────────┼───────────────┼───┼────┼──────┼──────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영 제4조제8항 │131 │ │ │ │(2021.2.17. 대통령령 │ │ │ │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 │ │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6조의4제4항 │14Z │ │ │ ───────────────────────┼───────────────┼───┼────┼──────┼──────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출연 세액공제 │영 제7조의2제4항 │14M │ │ │ ───────────────────────┼───────────────┼───┼────┼──────┼──────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영 제7조의2제8항 │18D │ │ │ 무상임대 세액공제 │ │ │ │ │ ───────────────────────┼───────────────┼───┼────┼──────┼──────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7조의2제12항 │18L │ │ │ ───────────────────────┼───────────────┼───┼────┼──────┼────── 교육기관 무상 기증 중고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영 제7조의2제16항 │18R │ │ │ ───────────────────────┼───────────────┼───┼────┼──────┼────── 무역보험기금 출연금 세액공제 │영 제7조의2제5항 │15B │ │ │ ───────────────────────┼───────────────┼───┼────┼──────┼──────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영 제9조제14항 │13L │ │ │ (최저한세 적용대상) │ │ │ │ │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영 제9조제14항 │10E │ │ │ (최저한세 적용대상) │ │ │ │ │ ───────────────────────┼───────────────┼───┼────┼──────┼──────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영 제9조제14항 │13M │ │ │ (최저한세 적용대상) │ │ │ │ │ ───────────────────────┼───────────────┼───┼────┼──────┼──────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영 제9조제14항 │16A │ │ │ (최저한세 적용제외) │ │ │ │ │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영 제9조제14항 │10D │ │ │ (최저한세 적용제외) │ │ │ │ │ ───────────────────────┼───────────────┼───┼────┼──────┼──────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영 제9조제14항 │16B │ │ │ (최저한세 적용제외) │ │ │ │ │ ───────────────────────┼───────────────┼───┼────┼──────┼──────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1조제6항 │176 │ │ │ ───────────────────────┼───────────────┼───┼────┼──────┼──────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1조의3제14항 │14T │ │ │ ───────────────────────┼───────────────┼───┼────┼──────┼──────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1조의4제12항 │14U │ │ │ ───────────────────────┼───────────────┼───┼────┼──────┼────── 벤처기업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2조의2제5항 │18E │ │ │ ───────────────────────┼───────────────┼───┼────┼──────┼────── 벤처투자조합을 통해 벤처투자목적회사 │영 제12조의2제7항 │15C │ │ │ 에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 │ │ │ │ ───────────────────────┼───────────────┼───┼────┼──────┼────── 소재ㆍ부품ㆍ장비 수요기업 공동출자 세액공제│영 제12조의3제15항 │18N │ │ │ ───────────────────────┼───────────────┼───┼────┼──────┼────── 소재ㆍ부품ㆍ장비 외국법인 등 인수 세액 공제│영 제12조의3제15항 │18P │ │ │ ───────────────────────┼───────────────┼───┼────┼──────┼──────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영 제17조제5항 │18H │ │ │ ───────────────────────┼───────────────┼───┼────┼──────┼────── 통합투자세액공제(일반) │영 제21조제13항 │13W │ │ │ ───────────────────────┼───────────────┼───┼────┼──────┼────── 통합투자세액공제(신성장ㆍ원천기술) │영 제21조제13항 │13X │ │ │ ───────────────────────┼───────────────┼───┼────┼──────┼────── 통합투자세액공제(국가전략기술) │영 제21조제13항 │13Y │ │ │ ───────────────────────┼───────────────┼───┼────┼──────┼────── 통합투자세액공제(반도체분야 국가전략기 │영 제21조제13항 │13Z │ │ │ 술) │ │ │ │ │ ───────────────────────┼───────────────┼───┼────┼──────┼────── 임시 통합투자세액공제(일반) │영 제21조제13항 │1B1 │ │ │ ───────────────────────┼───────────────┼───┼────┼──────┼────── 임시 통합투자세액공제(신성장ㆍ원천기 │영 제21조제13항 │1B2 │ │ │ 술) │ │ │ │ │ ───────────────────────┼───────────────┼───┼────┼──────┼────── 임시 통합투자세액공제(국가전략기 │영 제21조제13항 │1B3 │ │ │ 술) │ │ │ │ │ ───────────────────────┼───────────────┼───┼────┼──────┼────── 임시 통합투자세액공제(반도체분야 국가전략기│영 제21조제13항 │1B9 │ │ │ 술) │ │ │ │ │ ───────────────────────┼───────────────┼───┼────┼──────┼──────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 │영 제22조의11제7항 │18I │ │ │ 에 대한 세액공제 │(2021.2.17. 대통령령 │ │ │ │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 │ │ ───────────────────────┼───────────────┼───┼────┼──────┼────── 연구시험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 │영 제22조 │134 │ │ │ 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2021.2.17. 대통령령 │ │ │ │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 │ │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 │영 제22조의2 │177 │ │ │ 제 │(2021.2.17. 대통령령 │ │ │ │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 │ │ ───────────────────────┼───────────────┼───┼────┼──────┼──────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2조의3 │14A │ │ │ │(2021.2.17. 대통령령 │ │ │ │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 │ │ ───────────────────────┼───────────────┼───┼────┼──────┼──────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영 제22조의4 │142 │ │ │ 대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2021.2.17. 대통령령 │ │ │ │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2쪽) ──────────────────────────┬───────────────┬───┬────┬─────┬────── ⑥ 구 분 │⑦ 근거법령 │⑧코드│⑨공제율│⑩대상세액│⑪공제세액 ──────────────────────────┼───────────────┼───┼────┼─────┼────── 안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2조의5 │136 │ │ │ │(2021.2.17. 대통령령 │ │ │ │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 │ │ ──────────────────────────┼───────────────┼───┼────┼─────┼──────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2조의6 │135 │ │ │ │(2021.2.17. 대통령령 │ │ │ │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 │ │ ──────────────────────────┼───────────────┼───┼────┼─────┼──────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영 제22조의8 │14B │ │ │ 세액공제 │(2021.2.17. 대통령령 │ │ │ │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 │ │ ──────────────────────────┼───────────────┼───┼────┼─────┼──────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 │영 제22조의9 │18B │ │ │ 액공제 │(2021.2.17. 대통령령 │ │ │ │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 │ │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2조의10제6항 │18C │ │ │ (기본공제) │ │ │ │ │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2조의10제6항 │1B8 │ │ │ (추가공제) │ │ │ │ │ ──────────────────────────┼───────────────┼───┼────┼─────┼──────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2조의11제5항 │1B7 │ │ │ ──────────────────────────┼───────────────┼───┼────┼─────┼──────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2조의12제5항 │15A │ │ │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영 제23조제15항부터 │14N │ │ │ │제17항까지 │ │ │ │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영 제26조의2제3항 │14S │ │ │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 │ │ │ ──────────────────────────┼───────────────┼───┼────┼─────┼──────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영 제26조의3제6항 │14X │ │ │ ──────────────────────────┼───────────────┼───┼────┼─────┼──────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영 제26조의3제6항 │18J │ │ │ ──────────────────────────┼───────────────┼───┼────┼─────┼──────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6조의4제17항 │14Y │ │ │ ──────────────────────────┼───────────────┼───┼────┼─────┼──────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6조의5제11항 │18A │ │ │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6조의7제10항 │18F │ │ │ ──────────────────────────┼───────────────┼───┼────┼─────┼────── 통합고용세액공제 │영 제26조의8제11항 │18S │ │ │ ──────────────────────────┼───────────────┼───┼────┼─────┼────── 통합고용세액공제(정규직 전환) │영 제26조의8제11항 │1B4 │ │ │ ──────────────────────────┼───────────────┼───┼────┼─────┼────── 통합고용세액공제(육아휴직 복귀) │영 제26조의8제11항 │1B5 │ │ │ ──────────────────────────┼───────────────┼───┼────┼─────┼──────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7조의3제3항 │18K │ │ │ ──────────────────────────┼───────────────┼───┼────┼─────┼────── 정규직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법 제30조의2제4항 │14H │ │ │ │(2022.12.31. 법률 │ │ │ │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 │ │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법 제30조의4제5항 │14Q │ │ │ ──────────────────────────┼───────────────┼───┼────┼─────┼────── 중소기업 사회보험 신규가입에 대한 사회보 │법 제30조의4제5항 │18G │ │ │ 험료 세액공제 │ │ │ │ │ ──────────────────────────┼───────────────┼───┼────┼─────┼──────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96조의3제8항 │10B │ │ │ ──────────────────────────┼───────────────┼───┼────┼─────┼──────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99조의11제4항 │18Q │ │ │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납세의무자) │영 제104조의5제6항 │184 │ │ │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세무법인) │영 제104조의5제6항 │14J │ │ │ ──────────────────────────┼───────────────┼───┼────┼─────┼──────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14제2항 │14E │ │ │ ──────────────────────────┼───────────────┼───┼────┼─────┼──────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영 제104조의15제6항 │1B6 │ │ │ ──────────────────────────┼───────────────┼───┼────┼─────┼────── 기업의 경기부 설치운영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20제5항 │14O │ │ │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22제3항 │14P │ │ │ ──────────────────────────┼───────────────┼───┼────┼─────┼────── 대학 맞춤형교육비용 세액공제 │법 제104조의18제1항 │14I │ │ │ │(2020.12.29. 법률 │ │ │ │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 │ │ ──────────────────────────┼───────────────┼───┼────┼─────┼────── 대학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법 제104조의18제2항 │14K │ │ │ │(2020.12.29. 법률 │ │ │ │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 │ │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재학생에 │법 제104조의18제4항 │14R │ │ │ 대한 현장훈련수당등 세액공제 │(2020.12.29. 법률 │ │ │ │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 │ │ ──────────────────────────┼───────────────┼───┼────┼─────┼────── 우수 선화주 인증 국제물류주선업자 │영 제104조의27제3항 │18M │ │ │ 세액공제 │ │ │ │ │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영 제104조의29제2항 │10C │ │ │ 대한 세액공제 │ │ │ │ │ ──────────────────────────┼───────────────┼───┼────┼─────┼────── 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영 제104조의32제5항 │1F1 │ │ │ ──────────────────────────┼───────────────┼───┼────┼─────┼──────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 │영 제117조의4제4항 │14W │ │ │ 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 │ │ │ │ ──────────────────────────┼───────────────┼───┼────┼─────┼──────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법 제126조의7제13항 │14V │ │ │ 대한 과세특례 │ │ │ │ │ ──────────────────────────┼───────────────┼───┼────┼─────┼────── 세액공제 합계 │ │1A3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3쪽) ━━━━━━━━━━━━━━━━━━━━━━━━━━━━━━━━━━━━━━━━━━━━━━━━━━━━━━━━━━━━━━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와 같이 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1. 신청 내용 구분별로 ⑨ 공제율란, ⑩ 대상세액란과 ⑪ 공제세액란을 적습니다. 2. ⑨ 공제율란을 작성할 때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등에는 해당 공제율을 적습니다. 3. ⑩ 대상세액란: 최저한세액 적용 전의 공제세액을 적습니다. 4. ⑪ 공제세액란: ⑩ 대상세액에서 최저한세액 적용에 따른 공제세액 배제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5. 법령에 따른 첨부서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6. 법령의 개정으로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조문순서에 따라 빈칸에 별도로 적습니다. 7. ⑦ 근거법령란에서 ‘법’은 「조세특례제한법」, ‘영’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뜻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부표(1)] <개정 2025. 10. 31.> ━━━━━━━━━━━━━━━━━━━━━━━━━━━━━━━━━━━━━━━━━━━━━━ 투자자산 명세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과 세 연 도 . . . ~ . . . ───────────────────┬──────────────────────────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1.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 [ ] 1)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코드 : 131] [ ] 2)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연구시험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코드 : 134] [ ] 3)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6(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코드 : 135] [ ] 4)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5(안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코드 : 136] [ ] 5)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코드 : 177] [ ] 6)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3(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코드 : 14A] [ ] 7)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8(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코드 : 14B] [ ] 8)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9(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코드 : 18B] [ ] 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코드 : 14N] [ ] 10)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4(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코드 : 142] [ ] 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조의2제12항(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코드 : 18L] [ ] 12)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11(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코드 : 18I] [ ] 1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통합투자세액공제-일반) [코드 : 13W] [ ] 1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통합투자세액공제-신성장ㆍ원천기술) [코드 : 13X] [ ] 15)「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통합투자세액공제-국가전략기술) [코드 : 13Y] [ ] 16)「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통합투자세액공제-반도체분야 국가전략기술) [코드 : 13Z] [ ] 17)「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임시 통합투자세액공제-일반) [코드 : 1B1] [ ] 18)「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임시 통합투자세액공제-신성장ㆍ원천기술) [코드 : 1B2] [ ] 19)「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임시 통합투자세액공제-국가전략기술) [코드 : 1B3] [ ] 20)「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임시 통합투자세액공제-반도체분야 국가전략기술) [코드 : 1B9] ────────────────────────────────────────────── 2. 투자 자산별 명세 (단위: 원) ━━━━┯━━━━━┯━━┯━━━━┯━━━━━━━━━┯━━━━━━━━━┯━━━━━━━ ① │② │③ │④ │⑤ 투자자산 │⑥ │⑦ 투자 │투자자산 │투자│투자자산│구입처 │매입 │투자금액 자산 │소재지 │적격│명칭 ├───┬─────┤세금계산서 │ 종류 │ │여부│ │상호 │사업자 │발행일 │ │ │ │ │또는 │등록번호 │ │ │ │ │ │법인명│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첨부서류│ 1.「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른 투자 세액공제 시 첨부서류 │수수료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이 확인한 에너지관리 시스템(EMS)임을 증명할 수 │없음 │있는 서류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증한 고효율인증기자재의 인증서 사본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승인한 자동절전제어장치의 승인서 사본 │ │ │ │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5에 따른 투자 세액공제 시 첨부서류 │ │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보강하거나 확장한 시설의 경우 해당 │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사실과 그 임무를 적어 송달한 고지서 사본 │ │ - 건축 당시에는 구조 안전 확인대상 건축물이 아니었으나,「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내진성능 확인│ │을 받아 내진보강을 한 시설인 경우 그 확인을 증명할 수 있는 건축물 내진성능 확인서 및 확인신청 시 첨 │ │부하였던 서류 사본 │ ─────┴────────────────────────────────────────────────────┴───── ━━━━━━━━━━━━━━━━━━━━━━━━━━━━━━━━━━━━━━━━━━━━━━━━━━━━━━━━━━━━━━━━━━ 작 성 방 법 ────────────────────────────────────────────────────────────────── 1.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합니다. 2. 각 과세연도에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제22조,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6, 제22조의8, 제22조의9, 제22조의11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조의2제12항, 제21조제13항, 제23조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해 야 하는 경우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3. "2. 투자 자산별 명세"란: ⑦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투자 자산의 명세를 적고, 나머지는 합계에 포함하여 적습니다. 4. "① 투자자산 종류"란: 위 "1.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에서 해당하는 분류번호(숫자 1~13)를 적습니다. * 예시)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 7 5. "② 투자자산 소재지"란: 투자한 곳(투자처)의 소재지를 시/도 + 시/군/구 + 읍/면 + 도로명까지 적습니다. 6. "③ 투자적격 여부"란: 중고품 여ㆍ부, 리스 자산(금융리스 제외) 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 여부 등 해당 법령의 요건 을 자체 검토하여 적격 여ㆍ부를 적습니다. 7. "⑦ 투자금액"란: 해당 자산에 대한 투자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투자에 대해 각 과세연도마다 공제받는 경우에는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적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령」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적습니다. 8. 투자금액을 계산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 또는 이자비용을 지급 받거나 융자를 받아 투자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금액이나 이자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금액에서 차감하여 계 산합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부표(2)] <개정 2021. 3. 16.>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명세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1. 신청인 현황 ────────────────────────────────┬─────────────────────────────────── ① 상호 또는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과세연도│ 년 월 일 부터 ∼ 년 월 일 까지 │ ④ [ ] 중소기업, [ ] 중견기업, [ ] 일반기업 ───────┴────────────────────────┴─────────────────────────────────── ──────────────────────────────────────────────────────────────────── 2. 취득한 기술의 종류 ──────────────────────────────────────────────────────────────────── [ ] 특허권 [ ] 실용신안권 [ ] 기술비법 [ ] 기술 ──────────────────────────────────────────────────────────────────── ──────────────────────────────────────────────────────────────────── 3. 기술취득에 관한 사항 ──────────────────────────────────────────────────────────────────── ① 공통 ──────────────────────────────────────────┬───────────────────────── 가.국내에서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기술인지 여부 │[ ]여 [ ]부 ──────────────────────────────────────────┴───────────────────────── ② 취득한 기술이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인 경우 ───────────────────────────────────┬───────┬──────────────────────── 가. 「특허법」에 따라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특허권인지 여부 │특허번호 │취득금액 합계 ├───────┼──────────────────────── │ │ ───────────────────────────────────┼───────┼──────────────────────── 나. 「실용신안법」에 따라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실용신안권인지 여부 │등록번호 │취득금액 합계 ├───────┼──────────────────────── │ │ ───────────────────────────────────┴───────┼──────────────────────── ③ 취득한 기술이 기술비법 또는 기술인 경우 │취득금액 합계 ├──────────────────────── │ ───────────────────────┬───────────┬──────┬┴──────────────────────── 가. 직전 5개 과세연도 평균매출액 │금 액 (원) │기 준 │적격 여부 ├───────────┼──────┼───────────────────────── │ │500억 원 이하│[ ]여 [ ]부 ───────────────────────┼───────────┼──────┼───────────────────────── 나.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기술 등 │금 액 (원) │기 준 │적격 여부 거래 전체의 직전 5개 과세연도 평균매출액 ├───────────┼──────┼───────────────────────── │ │70억 원 이하│[ ]여 [ ]부 ───────────────────────┴───────────┴─────┬┴───────────────────────── 다.「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등록ㆍ관리 여 │[ ]여 [ ]부 부 │ ─────────────────────────────────────────┴─────────────────────────┐ ④ 중소기업으로부터 특허권 등을 취득한 중소기업 외 기업 │ ───────────────────────────────────┬───────────────────────────────┤ 가. 특허권 등을 양도한 자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 │[ ]여 [ ]부 │ ───────────────────────────────────┼───────────────────────────────┘ 나. 특허권 등을 양도한 중소기업의 사업자번호 │ ───────────────────────────────────┴──────────────────────────────── ━━━━━━━━━━━━━━━━━━━━━━━━━━━━━━━━━━━━━━━━━━━━━━━━━━━━━━━━━━━━━━━━━━━━ ━━━━━━━━━━━━━━━━━━━━━━━━━━━━━━━━━━━━━━━━━━━━━━━━━━━━━━━━━━━━━━━━━━━━ 작 성 방 법 ──────────────────────────────────────────────────────────────────── ※각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위해 세액공제신청서(별지 제1 호서식)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1. 취득한 기술의 종류는 ① 「특허법」에 따른 특허권, ② 「실용신안법」에 따른 실용신안권, ③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공업소 유권,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과 관련된 기술비법은 제외합니다)으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등록되어 관리되는 기술비법 ④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로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등록되어 관리되는 기술 로 구분하여 선택하며, 여러 가지 종류의 기술을 취득한 경우 중복하여 선택합니다. 2. 특허번호는 취득한 특허권의 「특허법」에 따른 특허번호를 기재합니다(복수의 특허권을 취득한 경우 ","로 구분하여 각각 모두 기재합니 다). 3. 등록번호는 취득한 실용신안권의 「실용신안법」에 따른 실용신안권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복수의 실용신안권을 취득한 경우 ","로 구 분하여 각각 모두 기재합니다). 4. 직전 5개 과세연도 평균매출액은 명세서를 제출하는 과세연도의 시작일 직전 5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을 기재합니다(매출액은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합니다. 명세서를 제출하는 과세연도에 신규로 개업한 법인의 경우 "0"원으로 기재합니다).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1의2호서식] 정보화지원사업출연금 및 중소기업지원설비 손금산입조정명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EC%9D%982%ED%98%B8%EC%84%9C%EC%8B%9D [별지제1호의2서식] <개정 2008.4.29> (앞 쪽) ┏━━┯━━━━━━┯━━━━━━━━━━━━━━━━━━━━━━━━━━━┯━━━━━┯━━━━━━━━┓ ┃과세│ . . . │정보화지원사업출연금 및 중소기업지원설비 │상호및 │ ┃ ┃연도│~ │손금산입조정명세서 │법인명 │ ┃ ┃ │ . . . │ │ │ ┃ ┠──┴──────┴───────────────────────────┴─────┴────────┨ ┃ ┃ ┃┌───┬┬┐ ┌─┬──┐ ┌┐ ┌┐┌┐ ┌┐ ┌┐ ┌┐ ┌┐┌┐┌┐┌┐┃ ┃│※관리│││-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표시란은 적지 마시고, 작성요령은 뒤쪽을 참조하십시오. ┃ ┠────────────────────────────────────────────────────┨ ┃ 1. 손금산입액 조정 ┃ ┠────────────┬───────────────────────────────────────┨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당 해 과 세 연 도 ┃ ┃손금산입액 누계(①) ├───────────┬───────────┬───────────────┨ ┃ │정보화지원사업출연금 │기증받은 │지원받은 금액 합계 ┃ ┃ │으로 지원받은 금액 │설비가액(③) │(④=②+③) ┃ ┃ │(②) │ │ ┃ ┠────────────┼───────────┼───────────┼───────────────┨ ┃ │ │ │ ┃ ┠────────────┴───────────┴──────────┬┴───────────────┨ ┃손 금 산 입 액 의 계 산 │해당 과세연도말 ┃ ┠────────────┬──────┬───────────────┤ 손금산입액 누계 ┃ ┃일시상각충당금 기업 │손금불산입액│손금산입금액 │(⑧=①+⑦) ┃ ┃계상액(⑤) │(⑥=⑤-④) │(⑦=⑤-⑥) │ ┃ ┠────────────┼──────┴────┬──────────┴┬───────────────┨ ┃ │ │ │ ┃ ┠────────────┴───────────┴───────────┴───────────────┨ ┃ 2. 익금산입에 따른 조정 ┃ ┠──────────────┬────────────┬────────────────────────┨ ┃해당 과세연도말 현재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해 당 과 세 연 도 ┃ ┃익금산입대상금액 누계 │익금산입액 누계 ├────────────────────────┨ ┃(⑨=⑧) │(⑩) │해당 과세연도 ┃ ┃ │ │감가상각비 계상액 ┃ ┃ │ │(⑪) ┃ ┠──────────────┼────────────┼────────────────────────┨ ┃ │ │ ┃ ┠──────────────┴────────────┼────────────────────────┨ ┃익 금 산 입 액 의 계 산 │다음 과세연도 이후에 ┃ ┠───────────┬──────┬────────┤ 익금산입할 금액계 ┃ ┃일시상각충당금 │익금불산입액│익금산입액 │(⑮=⑨-⑩-⑭) ┃ ┃환입액(⑫) │(⑬=⑫-⑪) │(⑭=⑫-⑬)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의2 및 제7조제3항에 따라 정보화지원사업출연금 및 ┃ ┃ 중소기업지원설비 손금산입조정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년월일 ┃ ┃신청인(서명 또는 인) ┃ ┃세무서장 귀하 ┃ ┗━━━━━━━━━━━━━━━━━━━━━━━━━━━━━━━━━━━━━━━━━━━━━━━━━━━━┛ 210㎜×297㎜(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뒤 쪽) ┏━━━━━━━━━━━━━━━━━━━━━━━━━━━━━━━━━━━━━━━━━━━┓ ┃ ┃ ┃ ┃ ┃ ┃ ┃ ┃ ┃작 성 요 령 ┃ ┃ ┃ ┃ ┃ ┃ ┃ ┃1. ②란은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실제로 정부가 지원한 금액(정부지원금액) ┃ ┃을 적습니다. ┃ ┃ ┃ ┃ * 정부지원금액 =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 등 총구입금액 - 기업결제금액 ┃ ┃ ┃ ┃ ┃ ┃2. ③란은 해당 과세연도에 무상으로 기증받은 자동화설비 등의 장부가액을 적습니다. ┃ ┃ ┃ ┃ ┃ ┃3. ⑤란은 기업에서 손금산입한 금액을 적습니다. ┃ ┃ ┃ ┃ ┃ ┃4. ⑥란의 부(△)의 수인 경우에 손금불산입액을 "0"으로 적습니다. ┃ ┃ ┃ ┃ ┃ ┃5. ⑦란은 해당 과세연도 일시상각충당금 계상액을 의미합니다. ┃ ┃ ┃ ┃ ┃ ┃6. ⑬란이 부(△)의 수인 경우에 익금불산입액을 "0"으로 적습니다. ┃ ┗━━━━━━━━━━━━━━━━━━━━━━━━━━━━━━━━━━━━━━━━━━━┛ ### [별지 제1의3호서식] 출연금 사용명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EC%9D%983%ED%98%B8%EC%84%9C%EC%8B%9D [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 2026. 3. 20.> 출연금 사용명세서 (앞쪽) ─────┬────────────────────────────────────────────────── 사업연도│ . . . ~ . . . ─────┴────────────────────────────────────────────────── ─────┬──────────────────┬─────────────────────────────── 제출법인│① 법 인 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 │⑤ 소재지 │(전화번호: ) ─────┴────────────────────────────────────────────────── ──────────────────────────────────────────────────────── 상생협력출연금 사용명세 ──────────────────────────────────────────────────────── 1.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법인 명세 ───────────┬──────────┬──────────┬────────────────────── 법인명 및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출연연월 │ 출연금액 ───────────┼──────────┼──────────┼────────────────────── │ │ │ ───────────┼──────────┼──────────┼────────────────────── │ │ │ ───────────┼──────────┼──────────┼────────────────────── 합계 │ │ │ ───────────┴──────────┴──────────┴────────────────────── 2. 출연금 사용명세 ─────────┬────────┬──────┬────────┬───────────────────── 수혜대상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사용연월 │ 사용금액 │ 지원목적(분류코드)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3.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기금 및 사용명세 ──────────┬──────────┬──────────┬──────────┬──────────── 사업연도 │ 전기 출연금 이월액 │ 당기 출연금 적립액 │ 당기 출연금 사용액 │ 당기말 잔액(미사용액)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출연금 사용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2. 출연금 사용 명세"가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2. " 지원목적(분류코드)"란은 출연금의 사용 목적을 다음 분류에 따라 선택해 코드를 적습니다. ┌──────────┬─────────────────────────────────────────────┬──┐ │구 분 │기금 사용 목적 │코드│ ├──────────┼─────────────────────────────────────────────┼──┤ │보증 또는 대출 │협력중소기업 보증 등을 통한 간접지원(출연금 미지출) │11 │ │ ├─────────────────────────────────────────────┼──┤ │ │협력중소기업 출연금 지출을 통한 직접지원(대위변제 포함) │12 │ │ ├─────────────────────────────────────────────┼──┤ │ │협력중견기업 보증 등을 통한 간접지원(출연금 미지출) │13 │ │ ├─────────────────────────────────────────────┼──┤ │ │협력중견기업 출연금 지출을 통한 직접지원(대위변제 포함) │14 │ ├──────────┼─────────────────────────────────────────────┼──┤ │연구개발 지원 │협력중소기업이 연구개발을 위해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지원 │21 │ │ ├─────────────────────────────────────────────┼──┤ │ │협력중소기업의 연구용ㆍ시험용 시설 투자 지원 │22 │ │ ├─────────────────────────────────────────────┼──┤ │ │대기업이 보유한 연구용ㆍ시험용 시설 활용 지원 │23 │ │ ├─────────────────────────────────────────────┼──┤ │ │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 지원 │24 │ │ ├─────────────────────────────────────────────┼──┤ │ │협력중소기업의 특허권 신청ㆍ보호 지원 │25 │ │ ├─────────────────────────────────────────────┼──┤ │ │대기업이 보유한 특허를 협력중소기업에 양도 시 소요비용 지원 │26 │ │ ├─────────────────────────────────────────────┼──┤ │ │대기업에 소속된 연구개발 인력을 협력중소기업에 파견 시 협력중소기업이 부담하는 │27 │ │ │소요비용 지원 │ │ ├──────────┼─────────────────────────────────────────────┼──┤ │인력개발 지원 │협력중소기업의 인력채용 및 교육ㆍ훈련 지원 │31 │ │ ├─────────────────────────────────────────────┼──┤ │ │대기업이 보유한 교육ㆍ훈련시설 활용 지원 │32 │ │ ├─────────────────────────────────────────────┼──┤ │ │협력중소기업 직원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평생교육 │33 │ │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에 위탁 시 소요비용 지원 │ │ │ ├─────────────────────────────────────────────┼──┤ │ │협력중소기업의 교육ㆍ훈련 시설 투자 지원 │34 │ ├──────────┼─────────────────────────────────────────────┼──┤ │생산성 향상 지원 │협력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시설(제21조에 따른 시설ㆍ설비ㆍ시스템을 말한다) 투자 지원 │41 │ │ ├─────────────────────────────────────────────┼──┤ │ │대기업이 보유한 생산설비를 협력중소기업에 양도 시 소요비용 지원 │42 │ │ ├─────────────────────────────────────────────┼──┤ │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기술ㆍ경영자문 지원 및 자문으로 도출된 과제의 실행 지원 │43 │ │ ├─────────────────────────────────────────────┼──┤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성과공유제 시행 지원 │44 │ │ ├─────────────────────────────────────────────┼──┤ │ │대기업이 보유한 직장보육시설 또는 직장체육시설의 제공 지원 │45 │ │ ├─────────────────────────────────────────────┼──┤ │ │협력중소기업의 직장보육시설 또는 직장체육시설에 대한 투자 지원 │46 │ │ ├─────────────────────────────────────────────┼──┤ │ │협력중소기업의 안전설비(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에 대한 │47 │ │ │투자 지원 │ │ ├──────────┼─────────────────────────────────────────────┼──┤ │해외시장 진출 지원 │해외시장 조사 및 해외시장 판촉활동 지원 │51 │ │ ├─────────────────────────────────────────────┼──┤ │ │해외사업 수주 및 해외 조달시장 참여 지원 │52 │ ├──────────┼─────────────────────────────────────────────┼──┤ │온실가스 감축 및 에 │협력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을 위한 시설 설치 또는 기술 도입 지원 │61 │ │너지절약 지원 ├─────────────────────────────────────────────┼──┤ │ │협력중소기업의 에너지효율 설비교체기간 중 조업 중단으로 인한 단기자금 압박 방지를 위한 긴 │62 │ │ │급운영자금 지원 │ │ │ ├─────────────────────────────────────────────┼──┤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경영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 모니터링 및 측정 │63 │ │ │시스템 구축 지원 │ │ └──────────┴─────────────────────────────────────────────┴──┘ 3. 출연금을 직접 지출하지는 않았으나 보증 등을 통해서 협력중소기업을 지원한 경우에 " 사용금액"란은 해당 지원한 금액 을 적습니다(10원의 출연금으로 100원을 보증하였을 경우에는 10원을 적습니다). 4. " 전기 출연금 이월액"란은 전기의 " 당기말 잔액(미사용액)"을 적습니다. 5. " 당기 출연금 적립액"란의 해당 사업연도 부분은 " 출연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6. " 당기 출연금 사용액"란의 해당 사업연도 부분은 " 사용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7. 합계 란의 ■ 음영처리 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 ### [별지 제1의4호서식] 무상임대 확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EC%9D%984%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신설 2017. 3. 17.> ┏━━━━━━━━━━━━━━━━━━━━━━━━━━━━━━━━━━━━━━━━━━━━━━━━┓ ┃관리번호 ┃ ┃ ┃ ┃무상임대 확인서 ┃ ┠─────────┬────────┬─────────────────────────────┨ ┃1. 확인기관 │법인명 또는 상호│사업자번호 ┃ ┃(창업보육센터 등) │ │ ┃ ┠─────┬───┴────┬───┴─┬───────────────────────────┨ ┃2.임대법인│법인명 또는 상호│3.창업기업│법인명 또는 상호 ┃ ┃ ├────────┤ ├───────────────────────────┨ ┃ │사업자번호 │ │사업자번호 ┃ ┠─────┴────────┴─────┴───────────────────────────┨ ┃ 4. 유형고정자산 ┃ ┠──┬───────┬───┬──────┬──────────────────────────┨ ┃연번│명칭 │종류 │취득가액 │임대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은 유형고정자산을 무상 임대한 사실을 확인합니 ┃ ┃다. ┃ ┃ ┃ ┃년 월 일 ┃ ┃ ┃ ┃확인기관 (서명 또는 인)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 [별지 제2호서식] 세액감면(면제)신청서, 기술이전ㆍ대여에 대한 세액감면(면제) 명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5. 22.> 세액감면(면제)신청서 ※ 제4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중 제1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 신청인 │ ① 상호 또는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 ───────┬──────────────────────────────────────────────────── ?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신청 내용 ──────────────┬──────────────┬──┬─────┬──────┬──────┬─────── 구 분 │근거법령 │코드│⑥ 감면율 │⑦ 대상세액 │⑧ 감면세액 │⑨ 한도충족 │ │ │ │ │ │감면세액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5조제26항 │11O │ │ │ │ (최저한세 적용제외) │ │ │ │ │ │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5조제26항 │111 │ │ │ │ (최저한세 적용대상) │ │ │ │ │ │ ──────────────┼──────────────┼──┼─────┼──────┼──────┼───────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영 제5조제26항 │174 │ │ │ │ ──────────────┼──────────────┼──┼─────┼──────┼──────┼───────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대한 │영 제5조제26항 │13E │ │ │ │ 감면 │ │ │ │ │ │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영 제6조제8항 │112 │ │ │ │ 면 │ │ │ │ │ │ ──────────────┼──────────────┼──┼─────┼──────┼──────┼─────── 기술이전에 대한 감면 │영 제11조제6항 │13J │ │ │ │ ──────────────┼──────────────┼──┼─────┼──────┼──────┼─────── 기술대여에 대한 감면 │영 제11조제6항 │13K │ │ │ │ ──────────────┼──────────────┼──┼─────┼──────┼──────┼───────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영 제11조의2제10항 │17C │ │ │ │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 │ │ │ │ │ ──────────────┼──────────────┼──┼─────┼──────┼──────┼───────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영 제11조의2제10항 │179 │ │ │ │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 │ │ │ │ │ ──────────────┼──────────────┼──┼─────┼──────┼──────┼───────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영 제27조의2제4항 │190 │ │ │ │ 감면 │(2007.2.28. 대통령령 제 │ │ │ │ │ │198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 │ │ │ ──────────────┼──────────────┼──┼─────┼──────┼──────┼───────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구 영 제30조의2제7항 │192 │ │ │ │ 감면 │ │ │ │ │ │ ──────────────┼──────────────┼──┼─────┼──────┼──────┼───────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 │구 영 제30조의2제7항 │13A │ │ │ │ 전환에 대한 감면 │ │ │ │ │ │ ──────────────┼──────────────┼──┼─────┼──────┼──────┼─────── 혁신도시 등 이전 공공기관에 │영 제58조제11항 │13F │ │ │ │ 대한 감면 │ │ │ │ │ │ ──────────────┼──────────────┼──┼─────┼──────┼──────┼───────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영 제60조제9항 │116 │ │ │ │ 감면(중소기업의 수도권 인 │(구 영 제60조제5항 포함) │ │ │ │ │ 구감소지역 안으로 이전) │ │ │ │ │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구 영 제60조제5항 │169 │ │ │ │ 이전하는 중소기업 세액감면│ │ │ │ │ │ (수도권 밖으로 이전) │ │ │ │ │ │ ──────────────┼──────────────┼──┼─────┼──────┼──────┼───────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영 제60조제9항 │108 │ │ │ │ 감면(수도권 밖으로 이전) │(구 영 제60조의2제13항 포함)│ │ │ │ │ ──────────────┼──────────────┼──┼─────┼──────┼──────┼───────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대│영 제60조의2제16항 │109 │ │ │ │ 한 세액감면 │(구 영 제60조의2제13항 포함)│ │ │ │ │ ──────────────┼──────────────┼──┼─────┼──────┼──────┼───────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영 제61조제8항 │117 │ │ │ │ 감면 │ │ │ │ │ │ ──────────────┼──────────────┼──┼─────┼──────┼──────┼───────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면제 │영 제63조제7항 │104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5쪽 중 제2쪽) ───────────────────┬────────────┬──┬─────┬──────┬──────┬─────── 구 분 │근거법령 │코드│⑥ 감면율 │⑦ 대상세액 │⑧ 감면세액 │⑨ 한도충족 │ │ │ │ │ │감면세액 ───────────────────┼────────────┼──┼─────┼──────┴┬─────┴┬──────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면제 │영 제64조제8항 │107 │ │ │ │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감면 │영 제65조제5항 │11B │ │ │ │ (농업소득) │ │ │ │ │ │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감면 │영 제65조제5항 │119 │ │ │ │ (농업소득 외의 소득) │ │ │ │ │ │ ───────────────────┼────────────┼──┼─────┼───────┼──────┼──────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79조의7제2항 │11L │ │ │ │ ───────────────────┼────────────┼──┼─────┼───────┼──────┼──────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 │영 제79조의7제2항 │11M │ │ │ │ ───────────────────┼────────────┼──┼─────┼───────┼──────┼────── 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법 제85조의2제6항 │11A │ │ │ │ 공장이전에 대한 감면 │(2019.12.31.법률 제16835│ │ │ │ │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 │ │ │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 │영 제96조제8항 │13I │ │ │ │ ───────────────────┼────────────┼──┼─────┼───────┼──────┼──────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영 제96조의2제5항 │13N │ │ │ │ 대한 감면 │ │ │ │ │ │ ───────────────────┼────────────┼──┼─────┼──────┬┴─────┬┴──────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 │영 제99의8제7항 │11N │ │ │ │ (최저한세 적용제외) │ │ │ │ │ │ ───────────────────┼────────────┼──┼─────┼──────┼──────┼───────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 │영 제99의8제7항 │13S │ │ │ │ (최저한세 적용대상) │ │ │ │ │ │ ───────────────────┼────────────┼──┼─────┼──────┼──────┼───────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영 제99조의10제5항 │17D │ │ │ │ 의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 │ │ │ │ │ ───────────────────┼────────────┼──┼─────┼──────┼──────┼───────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감면 │영 제102조 │124 │ │ │ │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 │영 제104조의21제13항 │11F │ │ │ │ 한 감면(철수방식) │ │ │ │ │ │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 │영 제104조의21제13항 │11H │ │ │ │ 한 감면(유지방식) │ │ │ │ │ │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에 │영 제116조의14제5항 │181 │ │ │ │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 │ │ │ │ │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에 │영 제116조의14제5항 │13P │ │ │ │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 │ │ │ │ │ ───────────────────┼────────────┼──┼─────┼──────┼──────┼─────── 제주투자진흥지구ㆍ제주자유무역 │영 제116조의15제8항 │182 │ │ │ │ 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 │ │ │ │ │ (최저한세 적용제외) │ │ │ │ │ │ ───────────────────┼────────────┼──┼─────┼──────┼──────┼─────── 제주투자진흥지구ㆍ제주자유무역 │영 제116조의15제8항 │13Q │ │ │ │ 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 │ │ │ │ │ (최저한세 적용대상) │ │ │ │ │ │ ───────────────────┼────────────┼──┼─────┼──────┼──────┼───────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시행자에 │영 제116조의15제8항 │158 │ │ │ │ 대한 감면 │ │ │ │ │ │ ───────────────────┼────────────┼──┼─────┼──────┼──────┼─────── 기업도시개발구역 │영 제116조의21제7항 │197 │ │ │ │ 창업ㆍ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 │ │ │ │ │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 │ │ │ │ │ ───────────────────┼────────────┼──┼─────┼──────┼──────┼─────── 기업도시개발구역 │영 제116조의21제7항 │13R │ │ │ │ 창업ㆍ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 │ │ │ │ │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 │ │ │ │ │ ───────────────────┼────────────┼──┼─────┼──────┼──────┼───────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영 제116조의21제7항 │198 │ │ │ │ 대한 감면 │ │ │ │ │ │ ───────────────────┼────────────┼──┼─────┼──────┼──────┼───────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역활성화지역 │영 제116조의21제7항 │1D2 │ │ │ │ 또는 낙후지역 창업ㆍ사업장신설기업 │ │ │ │ │ │ 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 │ │ │ │ │ (5쪽 중 제3쪽) ────────────────────┬──────────┬──┬┬┬┬─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역활성화지역 │영 제116조의21제7항 │1E1 ││││ 창업ㆍ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 │ │ ││││ (최저한세 적용대상) │ │ ││││ ────────────────────┼──────────┼──┼┼┼┼─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역활성화지역 │영 제116조의21제7항 │1D3 ││││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 │ │ ││││ ────────────────────┼──────────┼──┼┼┼┼─ 해양박람회특구 창업ㆍ사업장신 │영 제116조의21제7항 │1D4 ││││ 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 │ ││││ 적용제외) │ │ ││││ ────────────────────┼──────────┼──┼┼┼┼─ 해양박람회특구 창업ㆍ사업장신 │영 제116조의21제7항 │1E2 ││││ 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 │ ││││ 적용대상) │ │ ││││ ────────────────────┼──────────┼──┼┼┼┼─ 해양박람회특구 사업시행자에 │영 제116조의21제7항 │1D5 ││││ 대한 감면 │ │ ││││ ────────────────────┼──────────┼──┼┼┼┼─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창업ㆍ사업 │영 제116조의21제7항 │1D6 ││││ 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 │ │ ││││ 세 적용제외) │ │ ││││ ────────────────────┼──────────┼──┼┼┼┼─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창업ㆍ사업 │영 제116조의21제7항 │1E3 ││││ 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 │ │ ││││ 세 적용대상) │ │ ││││ ────────────────────┼──────────┼──┼┼┼┼─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사업시행자에 │영 제116조의21제7항 │1D7 ││││ 대한 감면 │ │ ││││ ────────────────────┼──────────┼──┼┼┼┼─ 평화경제특구 창업ㆍ사업장신설 │영 제116조의21제7항 │1D8 ││││ 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 │ │ ││││ 용제외) │ │ ││││ ────────────────────┼──────────┼──┼┼┼┼─ 평화경제특구 창업ㆍ사업장신 │영 제116조의21제7항 │1E4 ││││ 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 │ ││││ 적용대상) │ │ ││││ ────────────────────┼──────────┼──┼┼┼┼─ 평화경제특구 개발사업지행자에 대 │영 제116조의21제7항 │1D9 ││││ 한 감면 │ │ ││││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입주기업에 │영 제116조의25제8항 │11C ││││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 │ ││││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입주기업에 │영 제116조의25제8항 │13T ││││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 │ ││││ ────────────────────┼──────────┼──┼┼┼┼─ 금융중심지 창업ㆍ사업장신설기업에 │영 제116조의26제11항│11G ││││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 │ ││││ ────────────────────┼──────────┼──┼┼┼┼─ 금융중심지 창업ㆍ사업장신설기업 │영 제116조의26제11항│13U ││││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 │ ││││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의료 │영 제116조의27제8항 │17A ││││ 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감면 │ │ ││││ (최저한세 적용제외) │ │ ││││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의료 │영 제116조의27제8항 │13H ││││ 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감면 │ │ ││││ (최저한세 적용대상) │ │ ││││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 │영 제116조의27제8항 │17B ││││ 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 │ ││││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 │영 제116조의27제8항 │13V ││││ 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 │ ││││ ────────────────────┼──────────┼──┼┼┼┼─ 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 │영 제116조의36제8항 │1D1 ││││ 인세 등의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 │ ││││ ────────────────────┼──────────┼──┼┼┼┼─ 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 │영 제116조의36제8항 │1C1 ││││ 인세 등의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 │ ││││ ────────────────────┼──────────┼──┼┼┼┼─ 기타 │ │164 ││││ ────────────────────┼──────────┼──┼┼┼┼─ 세액감면 합계 │ │1A4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5쪽 중 제4쪽) ─────────────────────────────────────────────────── 지역특구 입주기업 감면한도 계산내용(, , , , , 부터 까지에 대해 적용) - 은 20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되, 2019.1.1. 전 입주기업은 제외함(A방식) , 는 2018.1.1. 이후 지정 또는 선포된 위기지역의 지정일 또는 선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2019.1.1.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함(A방식) - , , 부터 까지의 경우 20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는 A 방식에 의해 한도를 계산 하되, 2019.1.1. 전에 해당 지역에 입주한 기업은 B 방식(종전규정)에 의해 한도를 계산함 ────────────────────────────────────────────┬────── ⑩ 직전 과세연도까지의 감면세액 누계 │ * 감면받은 과세연도 / 감면세액: ( / ), ( / ), ( / ), ( / ), ( / )│ ────────────────────────────────────────────┴────── 전체 감면한도 계산 ──┬─────────────────────────────────────────┬────── A │⑪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사업용고정자산 투자누계액 │ ├─────────────────────────────────────────┼────── │⑫ 투자기준 감면한도 (⑪ × 50%) │ ├─────────────────────────────────────────┼────── │⑬ 고용기준 감면한도 │ │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500만원(청년 상시근로자, │ │연구개발특구의 연구개발 우수 인력 및 서비스업을 하는 감면대상사업자의 상시근로자의 │ │경우에는 2,000만원)] │ ├─────────────────────────────────────────┼────── │⑭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총감면한도 (⑫ + ⑬) │ ──┼────────────────────┬────────────────────┴────── B │일반기업 │서비스업 ├────────────────┬───┼────────────────────┬────── │⑮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사업용고정│ │ 일반감면한도 (=) │ │자산 투자누계액 │ │ │ ├────────────────┼───┼────────────────────┼────── │ 투자기준 감면한도 (⑪ × 50%) │ │ 고용기준 감면한도 (Min [ⓐ, ⓑ]) │ ├────────────────┼───┤ ⓐ 상시근로자 수 × 2,000만원 │ │ 고용기준 감면한도 (Min [ⓐ, ⓑ])│ │ ⓑ 투자누계액(⑮ × 100%) │ │ ⓐ 상시근로자 수 × 1,000만원 │ │ │ │ ⓑ 투자누계액(⑮ × 20%) │ │ │ ├────────────────┼───┼────────────────────┼────── │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총감면한도 │ │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총감면한도 │ │(+) │ │(Max [, ]) │ ──┴────────────────┴───┴────────┬───────────┴──────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한도 (⑭ - ⑩) 또는 ( - ⑩) 또는 ( - ⑩) │ ────────────────────────────────┴──────────────────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감면한도 계산 ────────┬───────────────────────────┬──┬─────┬───── 구 분 │해당(직전)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 │ │ │ 상시 ├─┬─┬─┬─┬─┬─┬─┬─┬─┬─┬─────┬─┤합계│개월수 │근로자수 │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 │월│ │ │(=÷) ────────┼─┼─┼─┼─┼─┼─┼─┼─┼─┼─┼─────┼─┼──┼─────┼───── 해당 과세연도 │ │ │ │ │ │ │ │ │ │ │ │ │ │ │ ────────┼─┼─┼─┼─┼─┼─┼─┼─┼─┼─┼─────┼─┼──┼─────┼───── 직전 과세연도 │ │ │ │ │ │ │ │ │ │ │ │ │ │ │ ────────┴─┴─┴─┴─┴─┴─┴─┴─┴─┴─┴─────┴─┴──┴─────┴───── 감면한도계산 : 1억원 - 500만원 × 상시근로자 수 감소인원 ─────────────┬───────┬───────────┬───────────────── 감면한도 │상시근로자 수 │ 상시근로자 수 │ 감면한도 (상시근로자 감소 적용 전)│감소인원당 차감액│감소인원(-) │(1억원 - 500만원 × ) ─────────────┼───────┼───────────┼───────────────── 1억원 │500만원 │ │ ─────────────┴───────┴───────────┴───────────────── ─────────────────────────────────────────────────── 사회적기업ㆍ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한도 계산 ─────────────────────────────────────────────────── 감면한도계산 : 1억원 + 2000만원 × (취약계층 또는 장애인)의 상시근로자 수 ─────────────┬───────┬───────────┬───────────────── 감면한도 │상시근로자 수 │ 상시근로자 수 │ 감면한도 (상시근로자 적용 전) │인원당 증가액 │ │(1억원 + 2000만원 × ) ─────────────┼───────┼───────────┼───────────────── 1억원 │2000만원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5쪽 중 제5쪽) ─────────────────────────────────────────────────────────────────────────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감면한도 계산 ─┬──────────────────────────────────────────────┬──────────────────────── │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사업용고정자산 투자누계액 │ ├──────────────────────────────────────────────┼──────────────────────── │ 투자기준 감면한도 ( × 70%) │ ├──────────────────────────────────────────────┼──────────────────────── │ 고용기준 감면한도 │ │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한 공장의 상시근로자 수 × 1,500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서비스업을 하 │ │는 감면대상사업자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2,000만원)] │ ├──────────────────────────────────────────────┼──────────────────────── │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감면한도 ( + ) │ ─┴──────────────────────────────────────────────┴──────────────────────── ─────────────────────────────────────────────────────────────────────────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감면한도 계산 ─┬──────────────────────────────────────────────┬──────────────────────── │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사업용고정자산 투자누계액 │ ├──────────────────────────────────────────────┼──────────────────────── │ 투자기준 감면한도 ( × 70%) │ ├──────────────────────────────────────────────┼──────────────────────── │ 고용기준 감면한도 │ │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본사(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한 공장 포함) │ │상시근로자 수 × 1,500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서비스업을 하는 감면대상사업자의 상시 │ │근로자의 경우에는 2,000만원)] │ ├──────────────────────────────────────────────┼──────────────────────── │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총감면한도 ( + ) │ ─┴──────────────────────────────────────────────┴────────────────────────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와 같이 세액감면(면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작성방법 ───────────────────────────────────────────────────────────────────────── 1. 신청 내용별로 "⑥ 감면율"란, "⑦ 대상세액"란과 "⑧ 감면세액"란을 적습니다. 2. "⑥ 감면율"란을 작성할 때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등에는 해당 감면율을 적습니다. 3. "⑦ 대상세액"란: 최저한세액 적용 전의 감면세액을 적습니다. 4. "⑧ 감면세액"란: "⑦ 대상세액"에서 최저한세액 적용에 따른 감면 배제세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5. "⑨ 한도충족 감면세액"란: "⑧ 감면세액"과 "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한도"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6. 법령에 따른 첨부서류는 세액감면(면제)신청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7. 법령의 개정으로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에 따라 세액감면(면제)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조문순서에 따라 빈칸 등에 별도로 적습니다. 8. , ?, ? 감면한도 계산 시 서비스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을 의미합니다. 9. 근거법령란에서 "법"은 「조세특례제한법」, "영"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뜻하며, "구 영"은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합니다. 1 0. " 상시근로자 수"란: 상시근로자별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의 합(100분의 1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무개월 수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부표] <개정 2021. 3. 16.> 기술이전ㆍ대여에 대한 세액감면(면제) 명세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1. 신청인 현황 ────────────────────────┬──────────────────────────────────────────────── ① 상호 또는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과세연도│ 년 월 일 부터 ∼ 년 월 일 까지 │ ④ [ ] 중소기업 [ ] 중견기업 ───────┴────────────────────────┴──────────────────────────────────────── ───────────────────────────────────────────────────────────────────────── 2. 이전ㆍ대여한 기술의 종류 ───────────────────────────────────────────────────────────────────────── [ ] 특허권 [ ] 실용신안권 [ ] 기술비법 [ ] 기술 ───────────────────────────────────────────────────────────────────────── ───────────────────────────────────────────────────────────────────────── 3. 기술이전ㆍ대여에 관한 사항 ───────────────────────────────────────────────────────────────────────── ⑤ 공통 ─────────────────────────────────────────┬─────────────────────────────── 가.국내에서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기술인지 여부 │[ ]여 [ ]부 ─────────────────────────────────────────┴─────────────────────────────── ⑥ 이전ㆍ대여한 기술이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인 경우 ─────────────────────────────────┬────────┬────────────────────────────── 가. 「특허법」에 따라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특허권인지 여부 │특허번호 │이전ㆍ대여금액 합계 ├────────┼────────────────────────────── │ │ ─────────────────────────────────┼────────┼────────────────────────────── 나. 「실용신안법」에 따라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실용신안권인지 여부│등록번호 │이전ㆍ대여금액 합계 ├────────┼────────────────────────────── │ │ ─────────────────────────────────┴────────┼────────────────────────────── ⑦ 이전한 기술이 기술비법 또는 기술인 경우 및 대여한 기술이 기술비법인 경우 │이전ㆍ대여금액 합계 ├────────────────────────────── │ ───────────────────────┬─────────┬───────┬┴────────────────────────────── 가. 직전 5개 과세연도 평균매출액 │금 액 (원) │기 준 │적격 여부 ├─────────┼───────┼─────────────────────────────── │ │500억 원 이하 │[ ]여 [ ]부 ───────────────────────┼─────────┼───────┼─────────────────────────────── 나.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기술 등 │금 액 (원) │기 준 │적격 여부 거래 전체의 직전 5개 과세연도 평균매출액 ├─────────┼───────┼─────────────────────────────── │ │70억 원 이하 │[ ]여 [ ]부 ───────────────────────┴─────────┼───────┴─────────────────────────────── 다.「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 ]여 [ ]부 등록ㆍ관리 여부 │ ─────────────────────────────────┴─────────────────────────────────────── ━━━━━━━━━━━━━━━━━━━━━━━━━━━━━━━━━━━━━━━━━━━━━━━━━━━━━━━━━━━━━━━━━━━━━━━━━ ━━━━━━━━━━━━━━━━━━━━━━━━━━━━━━━━━━━━━━━━━━━━━━━━━━━━━━━━━━━━━━━━━━━━━━━━━ 작 성 방 법 ───────────────────────────────────────────────────────────────────────── ※각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기술이전ㆍ대여에 대한 세액감면(면제)을 신청하기 위해 세액감면(면 제)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1. 이전ㆍ대여한 기술의 종류는 가. 「특허법」에 따른 특허권, 나. 「실용신안법」에 따른 실용신안권, 다.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 법(공업소유권, 「해외건설 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과 관련된 기 술비법은 제외한다)으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등록되어 관리되는 기술비법 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로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등록되어 관리 되는 기술로 구분하여 선택하며, 여러 가지 종류의 기술을 이전ㆍ대여한 경우 중복하여 선택합니다[라목의 기술은 "기술대여"에 따른 감 면(면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특허번호는 이전ㆍ대여한 특허권의 「특허법」에 따른 특허번호를 기재합니다(복수의 특허권을 이전ㆍ대여한 경우 ","로 구분하여 각각 모두 기재합니다). 3. 등록번호는 이전ㆍ대여한 실용신안권의 「실용신안법」에 따른 실용신안권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복수의 실용신안권을 이전ㆍ대여한 경 우 ","로 구분하여 각각 모두 기재합니다). 4. 직전 5개 과세연도 평균매출액은 명세서를 제출하는 과세연도의 시작일 직전 5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을 기재합니다(매출액은 영 제2조 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합니다. 명세서 를 제출하는 과세연도에 신규로 개업한 법인의 경우 "0"원으로 기재합니다). 5. 해당 과세연도 및 직전 4개 과세연도에 이전ㆍ대여한 기술과 같은 종류의 기술에서 발생한 처분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의 이전ㆍ대여금액 합계에서 손실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재합니다(손실금액은 손실이 발생한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공제하고 이전 과세연도에 공제한 손실금액은 제 외하며, 이전ㆍ대여금액 합계액 보다 손실금액이 큰 경우에는 이전ㆍ대여금액 합계는 "0"원으로 기재하고 차액은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합니다).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2의2호서식]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명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EC%9D%982%ED%98%B8%EC%84%9C%EC%8B%9D [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26. 3. 20.>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 ───────┬──────────────────┬────────────────────────────── 제출법인 │ ①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 (전화번호: ) ├──────────────────────────────┬────────────────── │ ⑥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⑦ 창업일 년 월 일 ───────┴──────────────────────────────┴────────────────── ────────┬──────────────────────────────────────────────── 창업 중소기업 │⑧ 창업중소기업 [ ] ⑩ 창업보육센터사업자 [ ] ⑫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 ] 등의 구분 │⑨ 청년창업중소기업 [ ] ⑪ 창업벤처중소기업 [ ] ⑬ 신성장서비스 중소기업[ ] │ ⑭ 재창업자금 지원 중소기업 [ ] ────────┼──────────────────────────────────────────────── 창업 지역 │⑮ 수도권 외의 지역 [ ] ? 수도권(인구감소지역)[ ] ├──────────────────────────────────────────────── │? 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 제외)[ ] ? 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 ] ────────┼──────────────────────────────────────────────── 수입금액 │? 1억4백만원 이하 [ ] ? 1억4백만원 초과 [ ] ────────┼──────────────────────────────────────────────── 최초 소득발생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과세연도 │ ────────┴──────────────────────────────────────────────── ───────────────────────────────────────────────────────── 감면세액계산내용 ──────┬──────────┬──────┬─────────────┬────────┬───────── 기본 │? 감면대상 산출세액│ │? 감면비율 │25% │[ ] 감면 │ │ │ ├────────┼───────── (최저한세 │ │ │ │50% │[ ] 적용) │ │ │ ├────────┼───────── │ │ │ │75% │[ ] │ │ │ ├────────┼───────── │ │ │ │100% │[ ] ├──────────┴──────┴─────────────┼────────┴───────── │? 기본 감면세액(? × ?) │ ──────┼───────────────────────────────┴────────────────── 추가 │ 1. 공제요건 : 해당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수가 최소고용인원 이상인지 여부 [ ] 여 [ ] 부 감면 │ 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물류산업 : 10명 나. 그 밖의 업종 : 5명 (최저한세 ├────────────────────────────────────────────────── 배제) │ 2. 고용증가 인원 계산 ├───────────────┬───────────────┬──────────────────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 증가한 상시근로자수 │ │ │(?-?) ├───────────────┼───────────────┼────────────────── │명 │명 │명 ├──────────┬────┴─┬─────────────┼───────┬────────── │? 감면대상 산출세액│ │? 감면비율 │? 고용증가율 │ % │(=?) │ │(=?) │(?/?) │ │ │ │ ├───────┼────────── │ │ │ │? 한도율 │50%(25%) │ │ │ ├───────┼────────── │ │ │ │? 추가감면율 │ % │ │ │ │Min(?,?) │ ├──────────┴──────┴─────────────┼───────┴────────── │? 추가 감면세액(? × ?) │ ──────┴───────────────────────────────┼────────────────── ? 총 감면세액[Min{(?+?),5억원}]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26항에 따라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작성방법 ───────────────────────────────────────────────────────── 1. ?, ?의 연간 수입금액 기준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합니다. 2.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업종별 최소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에 업종별 최소고용인원을 적습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세액감면은 최저한세가 적용되고, 같은 조 제1항(100% 감면 받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제6항(100% 감면받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제7항에 따른 세액감면은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2호의2서식 부표] <신설 2026. 3. 20.>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명세서 ─────┬─────────────────────────────────────────── 사업연도│ . . . ~ . . . ─────┴─────────────────────────────────────────── ─────┬───────────────────┬─────────────────────── 제출법인│① 법 인 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 │⑤ 소재지 │(전화번호: ) ─────┴─────────────────────────────────────────── ───────────────────────────────────────────────── 제출내용 ───────────────────────────────────────────────── 1. 벤처기업 확인 명세 ────────┬───────┬─────┬────────┬────────┬──────── 벤처확인유형 │ 최초확인일 │ 재확인일 │ 벤처유효시작일 │ 벤처유효종료일 │ 벤처확인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명세 ─────────┬──────────────┬─────────┬────────────── ⑫ 기자재명 │⑬ 모델명 │⑭ 유효기간시작일 │⑮ 유효기간종료일 ─────────┼──────────────┼─────────┼────────────── │ │ │ ─────────┼──────────────┼─────────┼────────────── │ │ │ ─────────┼──────────────┼─────────┼────────────── │ │ │ ─────────┼──────────────┼─────────┼────────────── │ │ │ ─────────┴──────────────┴─────────┴────────────── 3.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 제품 명세 ─────────┬──────────────┬─────────┬────────────── ? 인증대상품목 │? 모델명 │? 유효기간시작일 │? 유효기간종료일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2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작성방법 ───────────────────────────────────────────────────────────────── 1. "벤처기업 확인 명세"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벤처기업확인서의 내용을 적습니다.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명세 제품 명세"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및 같은 법 제 22조에 따라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의 내용을 적습니다. 3.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 명세서"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증받은 제품의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서의 내용을 적습니다. ───────────────────────────────────────────────────────────────── ### [별지 제2의3호서식]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 환급 특례 신청서(거주자)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EC%9D%983%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3서식] <개정 2023. 3. 20.>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 환급 특례 신청서(거주자) ※ 뒤쪽의 신고안내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 1. 신청인 ───────┬────────────────┬───────┬───────────────── ① 성명 │ │② │ │ │주민등록번호 │ ───────┼────────────────┴───────┴───────────────── ③ 주소 │ ───────┴────────────────────────────────────────── ────────────────────────────────────────────────── 2. 과세기간 ──────┬──────────────────┬─────┬────────────────── ④ 해당 │ 년 월 일 ~ 년 월 일│⑤ 직전전 │ 년 월 일 ~ 년 월 일 과세기간 │ │과세기간 │ │ ├─────┼────────────────── │ │⑥ 직전 │ 년 월 일 ~ 년 월 일 │ │과세기간 │ ──────┴──────────────────┴─────┴────────────────── ────────────────────────────────────────────────── 3. 환급신청 명세 ───────────────────────┬───────┬─────┬──────────── 구 분 │사업장(1) │사업장(2) │합 계 ─────┬─────────────────┼───────┼─────┼──────────── 사업장 │⑦상 호 │ │ │ 정보 ├─────────────────┼───────┼─────┼──────────── │⑧사업자등록번호 │ │ │ ├─────────────────┼───────┼─────┼──────────── │⑨사업장 소재지 │ │ │ ─────┼─────────────────┼───────┼─────┼──────────── 해당 │사업장별 결손금 │ │ │ 과세기간├────────┬────────┼───────┼─────┼──────────── │소급공제 받을 │직전전 과세기간 │ │ │ │사업장별 결손금 ├────────┼───────┼─────┼──────────── │ │직전 과세기간 │ │ │ ─────┼────────┴────────┼───────┼─────┼──────────── 직전전 │사업장별 소득금액 │ │ │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 │ │ │ ├─────────────────┼───────┼─────┼──────────── │종합소득 과세표준 │ │ │ ├─────────────────┼───────┼─────┼──────────── │종합소득 산출세액 │ │ │ ├─────────────────┼───────┼─────┼──────────── │종합소득 결정세액 │ │ │ ├─────────────────┼───────┼─────┼──────────── │사업장별 종합소득 산출세액 │ │ │ │: ×(÷) │ │ │ ├─────────────────┼───────┼─────┼──────────── │사업장별 종합소득 결정세액 │ │ │ │: ×(÷) │ │ │ ─────┼─────────────────┼───────┼─────┼──────────── 환급세액│소급공제 후 사업장별 종합소득 │ │ │ 계산 │산출세액:(-합계)×직전전 │ │ │ │과세기간 세율×[(-)÷(-)] │ │ │ ├─────────────────┼───────┼─────┼──────────── │소급공제 가능액: - │ │ │ ├─────────────────┼───────┼─────┼──────────── │소급공제 한도액: │ │ │ ├─────────────────┼───────┼─────┼──────────── │환급신청세액: MIN[,] │ │ │ ─────┼─────────────────┼───────┼─────┼──────────── 직전 │사업장별 소득금액 │ │ │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 │ │ │ ├─────────────────┼───────┼─────┼──────────── │종합소득 과세표준 │ │ │ ├─────────────────┼───────┼─────┼──────────── │종합소득 산출세액 │ │ │ ├─────────────────┼───────┼─────┼──────────── │종합소득 결정세액 │ │ │ ├─────────────────┼───────┼─────┼──────────── │사업장별 종합소득 산출세액 │ │ │ │ : ×(÷) │ │ │ ├─────────────────┼───────┼─────┼──────────── │사업장별 종합소득 결정세액 │ │ │ │ : ×(÷) │ │ │ ─────┴─────────────────┴───────┴─────┴──────────── (뒤쪽) ─────┬───────────────┬──┬─────┬───── 환급세액│소급공제 후 사업장별 종합소득 │ │ │ 계산 │산출세액:(-합계)×직전 │ │ │ │과세기간 세율×[(-)÷(- │ │ │ │)] │ │ │ ├───────────────┼──┼─────┼───── │소급공제 가능액: - │ │ │ ├───────────────┼──┼─────┼───── │소급공제 한도액: │ │ │ ├───────────────┼──┼─────┼───── │환급신청세액: MIN[,] │ │ │ ─────┴───────────────┴──┴─────┴───── ──────────────────────────────────── 4. 국세환급금 계좌 신고 ───────────┬───────────┬────┬─────── 금융기관/체신관서명 │ │계좌번호│ ───────────┴───────────┴────┴─────── ──────────────────────────────────── 신청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 결손금 소 급공제 세액 환급 특례 신청서를 제출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청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 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 세무대리인 (서명) ──────────────────────────────────── 세무서장 귀하 ━━━━━━━━━━━━━━━━━━━━━━━━━━━━━━━━━━━━ ━━━━━━━━━━━━━━━━━━━━━━━━━━━━━━━━━━━━ 작성방법 ──────────────────────────────────── ※ 결손금을 소급공제함에 있어서 직전전과세기간과 직전과세기간에 소득세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전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결손금을 먼저 공제합니다. 1. 사업장별 결손금:「소득세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이월결손금(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이월결손금은 제외)을 적습니다. 2. 소급공제 받을 사업장별 결손금: 결손금 중 소급공제를 받으려는 금액을 적되, 직전전 과세기간과 직전 과세기간에 구분하여 기입하며, 사업장별 금액의 합계액이 각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사업장별 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 과세표준, 종합소득 산출세액, 종합소득 결정세액란: 직전전 과세기 간의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4. 사업장별 종합소득 산출세액란: 직전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안분합니다. 직전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 ( 직전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소득금액 ) ──────────────────── 직전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5. 사업장별 종합소득 결정세액란: 직전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 결정세액을 안분합니다. 직전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결정세액 × ( 직전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소득금액 ) ──────────────────── 직전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6. 소급공제 후 사업장별 종합소득 산출세액란: 직전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소득금액에서 소급공제 받을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 으로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안분합니다. ( 직전전 과세기간의 - 소급공제 받을 ) × 직전전 과세 × [ ( 직전전 과세기간의 - 소급공제 받을 ) ] 종합소득 과세표준 결손금 기간 세율 사업장별 소득금액 사업장별 결손금 ────────────────────────── 직전전 과세기간의 소급공제 받을 종합소득금액 사업장별 결손금 7. 환급신청세액: 사업장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소급공제 후 사업장별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차감한 금액과 사업장 별 종합소득 결정세액 중 작은 금액을 적습니다. 8. 직전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하여 직전과세기간의 결손금을 이미 소급공제받은 경우 직전전과세기간 소득세액계산은 직전전 과세기간의 당초 과세표준에서 직전과세기간 결손금 중 소급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한 후의 과세표준에 직전전과세기간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2의4호서식]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 환급 특례 신청서(내국법인)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EC%9D%984%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4서식] <개정 2023. 3. 20.>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 환급 특례 신청서(내국법인)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 1. 신청인 ─────────┬─────────────┬───────┬─────────────────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업태ㆍ종목 │ ─────────┼─────────────┴───────┴───────────────── 소재지 │ ─────────┴─────────────────────────────────────── ───────────────────────────────────────────────── 2. 환급신청 명세 ─────────┬───────────────┬────────┬────────────── ①결손 사업연도 │ 년 월 일 ∼ 년 월 일 │②직전전 사업연도│ 년 월 일 ∼ 년 월 일 │ ├────────┼────────────── │ │③직전 사업연도 │ 년 월 일 ∼ 년 월 일 ─────────┼───────────────┼────────┴────────────── ④결손 사업연도 │⑤결손금액 │ 결손금액 ├───────────────┼────────┬────────────── │⑥소급공제받을 결손금액 │ │⑦직전전 사업연도 : │ (=⑦+⑧) │ ├────────────── │ │ │⑧직전 사업연도 : ─────────┴────────────┬──┴────┬───┴──┬─────────── 구 분 │직전전사업연도│직전사업연도│합 계 ───┬──────────────────┼───────┼──────┼─────────── 법 │⑨과세표준 │ │ │ 인 ├──────────────────┼───────┼──────┼─────────── 세 │⑩세 율 │ │ │ 액 ├──────────────────┼───────┼──────┼─────────── 계 │⑪산출세액 │ │ │ 산 ├──────────────────┼───────┼──────┼─────────── │⑫공제감면세액 │ │ │ ├──────────────────┼───────┼──────┼─────────── │⑬차감세액(⑪-⑫) │ │ │ ───┼──────────────────┼───────┼──────┼─────────── 환 │⑭법인세액(=⑪) │ │ │ 급 ├──────────────────┼───────┼──────┼─────────── 신 │⑮차감할 세액[{⑨-(⑦, ⑧)}×세율] │ │ │ 청 │[⑮?(⑪-⑬)] │ │ │ 세 ├──────────────────┼───────┼──────┼─────────── 액 │?환급신청세액(⑭-⑮)(??⑬) │ │ │ 계 │ │ │ │ 산 │ │ │ │ ───┴──────────────────┴───────┴──────┴─────────── ───────────┬──────────┬────────────────────────── 국세환급금 계좌 신고│?예 입 처 │은행 (본)지점 ├──────────┼────────────────────────── │?예금종류 │ ├──────────┼────────────────────────── │?계좌번호 │예금 ───────────┴──────────┴──────────────────────────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세 액 환급 특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 인) ( 인 ) 신청인(대표자) (서명) ─────────────────────────────────────────────────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결손금을 소급공제함에 있어서 직전전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의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의 과세표준에서 결손금을 먼저 공제합니다. 1. ⑤결손금액란:「법인세법」 제14조제2항의 결손금을 적습니다. 2.⑥소급공제 받을 결손금액란:⑤란의 결손금액 중 소급공제를 받고자 하는 금액을 적되, 직전전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에 구분하여 기입하며, 각 사업연도 공제금액은 ⑨란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⑨과세표준 및 ⑫공제감면세액란:환급신청일 현재 확정된 직전전 또는 직전사업연도 과세표준 및 공제감면세액을 각각 적습 니다. 4. ⑩ㆍ⑮란의 세율은 직전전 또는 직전사업연도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을 말합니다. 5. ⑪산출세액란:⑨란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6. ⑭환급신청세액계산의 법인세액란:⑫란의 공제감면세액을 빼기 전의 금액(⑪산출세액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7. ⑮차감할 세액란 가.⑨란의 과세표준에서 ⑦,⑧란의 소급공제받을 결손금액을 순차적으로 차감한 금액에 해당 사업연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 산한 금액(원미만 금액은 절사)을 적습니다. 나. ⑫란의 공제감면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⑦,⑧란의 소급공제받을 결손금액을 조정하여 ⑫란의 공제감면세액과 같거나 큰 금 액을 적어야 합니다. 8. ?란의 환급신청세액은 직전전 또는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부과된 법인세액으로서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법인세액을 초 과할 수 없습니다. 9. 당해 및 직전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여 직전 사업연도 결손금을 소급공제받은 경우 직전전 사업연도 법인세액 계산은 직 전전 사업연도의 당초 과세표준에서 직전 사업연도 결손금 중 소급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한 후의 과세표준에 직전전 사업연도 세 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공제감면세액(⑫)은 직전전 사업연도의 당초 공제감면세액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2의5호서식] 삭제 <2022. 3. 18.>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EC%9D%985%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5서식] 삭제 <2022. 3. 18.> ### [별지 제2의6호서식] 삭제 <2022. 3. 18.>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EC%9D%986%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6서식] 삭제 <2022. 3. 18.> ### [별지 제2의7호서식] 삭제 <2003.3.24>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EC%9D%987%ED%98%B8%EC%84%9C%EC%8B%9D [별지 제2호의7서식] 삭제 <2003.3.24> ### [별지 제3호서식]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해당 연도의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해당 연도의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연구과제 총괄표,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명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3%ED%98%B8%EC%84%9C%EC%8B%9D [별지 제3호서식(1)] <개정 2026. 3. 20.>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앞쪽) ────────┬────────────────────────────────┬──────────────────────── 신청인 │ ① 상호 또는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 (전화번호: ) ────────┴───────────────────────────────────────────────────────── ────────┬─────────────────────────────────────────────────────────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해당 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 구 분 │자체 연구개발비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 계정 ├───────────────────┬──────────────┤ 과목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재료비 등 │ ├───────────┬───────┼──────┬───────┼─────────────┬──────── │인원 │⑥ 금액 │건수 │⑦ 금액 │건수 │⑧ 금액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구 분 │기타 연구개발비 │ 인력개발비 │⑪ 총 계 계정 ├───────────┬───────┼───────┬──────┤(⑥+⑦+⑧+⑨+⑩) 과목 │건수 │⑨ 금액 │건수 │⑩ 금액 │ ────────┼───────────┼───────┼───────┼──────┼────────────────────── │ │ │ │ │ ────────┼───────────┼───────┼───────┼──────┼────────────────────── │ │ │ │ │ ────────┼───────────┼───────┼───────┼──────┼────────────────────── 합 계 │ │ │ │ │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증가발생액의 계산 ─────────┬───────────┬───────┬────────────┬───────┬─────────────── ⑫ 해당 과세연도│⑬ 직전 4년 │ . . ~ . .│ . . ~ . . │ . . ~ . .│ . . ~ . . 발생액(=⑪) │발생액 계 │⑭ (직전 1년) │⑮ (직전 2년) │ (직전 3년) │ (직전 4년) │(⑭+⑮++) │ │ │ │ ─────────┼───────────┼───────┼────────────┼───────┼─────────────── │ │ │ │ │ ─────────┼───────────┼───────┼────────────┼───────┼─────────────── 직전4년간 연 │ │ 직전3년간 │ │ 직전2년간 │ 평균발생액 │ │연평균발생액 │ │연평균발생액 │ (⑬/4) │ │[(⑭+⑮+)/3] │ │[(⑭+⑮)/2] │ ─────────┴───────────┴───────┼────────────┴───────┴─────────────── 증가발생액 │ (⑫-⑭) │ ─────────────────────────────┴──────────────────────────────────── ────────────────────────────────────────────────────────────────── 공제세액 ───────┬───────────┬───────┬────────────────────────────┬───────── 해당 연도 │중소기업 │ 대상금액(=⑪)│ 공제율 │ 공제세액 총발생 금액 │ │ │ │(×) 공제 │ ├───────┼────────────────────────────┼───────── │ │ │25% │ ├───────────┼───────┼─────┬────────┬─────────────┼───────── │중소기업 유예 │ 대상금액(=⑪)│ 유예기간 │ 유예기간 │ 공제율 │ 공제세액 │기간 종료 이후 │ │종료연도 │종료 이후 년차 │ │(×) │5년 내 기업 ├───────┼─────┼────────┼─────────────┼───────── │ │ │ │ │종료 이후 1~3년차 20%(15%)│ │ │ │ │ │종료 이후 4~5년차 15%(10%)│ ├───────────┼───────┼─────┴────────┴─────────────┼───────── │중견기업 │ 대상금액(=⑪)│ 공제율 │ 공제세액 │ │ │ │(×) │ ├───────┼────────────────────────────┼───────── │ │ │8% │ ├───────────┼───────┼────────────────────────────┼───────── │일반기업 │ 대상금액(=⑪)│공제율 │ 공제세액 │ │ ├──────┬───────┬─────────────┤(×) │ │ │ 기본율 │ 추가 │ 계 (+) │ │ ├───────┼──────┼───────┼─────────────┼───────── │ │ │0% │ │ │ ───────┴───────────┼───────┼──────┴─────┬─┴─────────────┼───────── 증가발생금액공제 │ 대상금액(=) │ 공제율 │ 공제세액 │*공제율 (직전 4년간 연구ㆍ인력개발비가 발생 │ │ │(×) │-중소기업: 50%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중견기업: 40% ⑭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앞쪽) ───────┬─────────────────────────────┬───────────────── 신청인 │ ① 상호 또는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 (전화번호: ) ───────┴─────────────────────────────────────────────── ────────────────┬──────────────────────────────────────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 구 분 │계정과목 │자체 연구개발비 │⑧ 위탁 및 │⑨ 기타 │⑩ 합계 기술명 │ ├───────┬──────┤공동 │연구개발비 │(⑥+⑦+⑧+⑨) │ │⑥ 인건비 및 │⑦ 재료비 등│연구개발비 │ │ │ │사회보험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공제세액 ──────┬─────┬──────┬─────────────────────────┬───────── 해당 │중소기업 │ ⑪ 대상금액│ 공 제 율 │ ⑮ 공제세액 연도에 │ │(=⑩) ├───────┬──────────┬──────┤(⑪×⑭) 공제받을 │ │ │⑫ 기본율 │⑬ 추가 │⑭ 계 │ 세액 │ │ │ │ │(⑫+⑬) │ │ ├──────┼───────┼──────────┼──────┼───────── │ │ │30% │ │ │ ├─────┼──────┼──────┬┴──────────┴──────┼───────── │중소기업 │ ? 대상금액│? 중소기업 │ 공 제 율 │ 공제세액 │외의 기업 │(=⑩) │유예기간 ├───────┬─────┬────┤(?×?) │ │ │종료연도 │ ? 기본율 │? 추가 │? 계 │ │ │ │ │ │ │(?+?) │ │ ├──────┼──────┼───────┼─────┼────┼───────── │ │ │ │20% 또는 25% │ │ │ ──────┴─────┴──────┴──────┴───────┴─────┴────┴───────── ─────────────────────────────────────────────────────── ? 출연금 등 수령명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단서 관련) =연구ㆍ인력개발비용에서 제외되는 비용 ───┬──────────┬─────────┬──────────┬──────┬──────────── 구분│출연금 │관련 법령 │수령일 │수령금액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교부처 │ │ │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구소/전담부서/연구개발서비스업자 현황 ──────┬──────┬───┬───────────────────────────────────── 구분 │인정일 │취소일│연구개발 인력 │(고시일) │ ├────────┬─────────┬───────┬────────── │ │ │계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기 타 │ │ ├──┬─────┼──┬──────┼────┬──┼──┬─────── │ │ │인원│금액 │인원│금액 │인원 │금액│인원│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4항에 따라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를 제출합니 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 신성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 연구개발계획서 │수수료 │ ? 전담부서의 조직ㆍ직원 현황 및 연구요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없음 │ ? 연구요원 등의 전담부서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분하여 제출(일반 연구개발업무, 신성장ㆍ │ │원천기술 연구개발업무 또는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업무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 │ ? 연구요원 등의 급여지급 명세서 │ │ ?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업무에 사용하는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ㆍ시약류 구입 명세서, 소프트웨어ㆍ서체ㆍ │ │음원ㆍ이미지의 대여ㆍ구입 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 │ ?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와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의 구분경리 명세 │ │ ? 그 밖에 신성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임을 증명하는 서류 │ ─────┴──────────────────────────────────────────────────────┴─────────── ━━━━━━━━━━━━━━━━━━━━━━━━━━━━━━━━━━━━━━━━━━━━━━━━━━━━━━━━━━━━━━━━━━━━━━━━ ━━━━━━━━━━━━━━━━━━━━━━━━━━━━━━━━━━━━━━━━━━━━━━━━━━━━━━━━━━━━━━━━━━━━━━━━ 작 성 방 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1.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2. "⑥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가목1)ㆍ2)[2024년 2월 29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분까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가목1)]의 비용을 적습니다. 3. "⑦ 재료비 등"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가목3)ㆍ4)ㆍ5)ㆍ6)의 비용을 적습니다. 4. "⑧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나목의 비용을 적습니다. 5. "⑨ 기타 연구개발비"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다목부터 사목까지의 비용을 적습니다. 6. "⑬, ? 추가"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3을 곱한 비율과 100분의 10 중 낮은 비율을 적습니다. 7. "? 기본율"란: 20%(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최초로 중소기 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25%)를 적습니다. 8. ?, ?의 "구분"란: 연구소ㆍ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를 적습니다(연구소와 전담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 각각 구분 하여 작성합니다). 9. "? 출연금 등 수령명세"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출연금 등의 수령명세와 연구개발비로 지출 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10. "? 연구소/전담부서/연구개발서비스업자 현황"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구소ㆍ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현황과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인건비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3호서식(3)] <개정 2026. 3. 20.> (앞쪽)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 신청인 │ ① 상호 또는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 (전화번호: ) ───────┴──────────────────────────────────────────────── ────────────────┬───────────────────────────────────────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 구 분 │계정과목 │자체 연구개발비 │⑧ 위탁 및 │⑨ 기타 │⑩ 합계 기술명 │ ├───────┬──────┤공동 │연구개발비 │(⑥+⑦+⑧+⑨) │ │⑥ 인건비 및 │⑦ 재료비 등│연구개발비 │ │ │ │사회보험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공제세액 ──────┬─────┬──────┬──────────────────────────┬───────── 해당 │중소기업 │ ⑪ 대상금액│ 공 제 율 │ ⑮ 공제세액 연도에 │ │(=⑩) ├───────┬───────────┬──────┤(⑪×⑭) 공제받을 │ │ │⑫ 기본율 │⑬ 추가 │⑭ 계 │ 세액 │ │ │ │ │(⑫+⑬) │ │ ├──────┼───────┼───────────┼──────┼───────── │ │ │40% │ │ │ ├─────┼──────┼──────┬┴───────────┴──────┼───────── │중소기업 │ ? 대상금액│? 중소기업 │ 공 제 율 │ 공제세액 │외의 기업 │(=⑩) │유예기간 ├───────┬──────┬────┤(?×?) │ │ │종료연도 │ ? 기본율 │? 추가 │? 계 │ │ │ │ │ │ │(?+?) │ │ ├──────┼──────┼───────┼──────┼────┼───────── │ │ │ │30% 또는 35% │ │ │ ──────┴─────┴──────┴──────┴───────┴──────┴────┴───────── ──────────────────────────────────────────────────────── ? 출연금 등 수령명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단서 관련) =연구ㆍ인력개발비용에서 제외되는 비용 ───┬──────────┬─────────┬───────────┬──────┬──────────── 구분│출연금 │관련 법령 │수령일 │수령금액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교부처 │ │ │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구소/전담부서/연구개발서비스업자 현황 ──────┬──────┬───┬────────────────────────────────────── 구분 │인정일 │취소일│연구개발 인력 │(고시일) │ ├────────┬───────────┬──────┬────────── │ │ │계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기 타 │ │ ├──┬─────┼──┬────────┼───┬──┼──┬─────── │ │ │인원│금액 │인원│금액 │인원 │금액│인원│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4항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대상기술 연구개발계획서 │수수료 │ ? 전담부서의 조직ㆍ직원 현황 및 연구요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없음 │ ? 연구요원 등의 전담부서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일반 연구개발업무, 신성장ㆍ원천기술 연 │ │구개발업무 또는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업무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 │ ? 연구요원 등의 급여지급 명세서 │ │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업무에 사용하는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ㆍ시약류 구입 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 ?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의 구분경리 명세 │ │ ? 그 밖에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임을 증명하는 서류 │ ─────┴──────────────────────────────────────────────────┴───────────── ━━━━━━━━━━━━━━━━━━━━━━━━━━━━━━━━━━━━━━━━━━━━━━━━━━━━━━━━━━━━━━━━━━━━━━ ━━━━━━━━━━━━━━━━━━━━━━━━━━━━━━━━━━━━━━━━━━━━━━━━━━━━━━━━━━━━━━━━━━━━━━ 작 성 방 법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1.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2. "⑥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가목1)ㆍ2)(2024년 2월 29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분까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가목1))의 비용을 적습니다. 3. "⑦ 재료비 등"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가목3)ㆍ4)ㆍ5)ㆍ6)의 비용을 적습니다. 4. "⑧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나목의 비용을 적습니다. 5. "⑨ 기타 연구개발비"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다목부터 사목까지의 비용을 적습니다. 6. "⑬, ? 추가"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3을 곱한 비율과 100분의 10 중 낮은 비율을 적습니다. 7. "? 기본율"란: 30%(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최초로 중소기 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35%)를 적습니다. 8. ?, ?의 "구분"란: 연구소ㆍ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를 적습니다(연구소와 전담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 각각 구분 하여 작성합니다). 9. "? 출연금 등 수령명세"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출연금 등의 수령명세와 연구개발비로 지출 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10. "? 연구소/전담부서/연구개발서비스업자 현황"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구소ㆍ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현황과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인건비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3호서식 부표(1)] <개정 2026. 3. 20.> (3쪽 중 제1쪽) ────┬─────┬───────────────────────────┬───────┬───────── 과 세 │. . . │해당 연도의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법 인 명 │ 연 도 │ │발생 명세 │ │ │~ │ ├───────┼───────── │ │ │사업자 │ │. . . │ │등록번호 │ ────┴─────┴───────────────────────────┴───────┴───────── 1.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발생 명세 (단위: 원) ────────┬─────────────────────────────────────────────── ① 연구과제명 │②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 │성명 │생년월일 │인건비 및 사회보험 │연구전담 등 구분 │ │ │료 합계액 │ ────────┼───────┼─────────┼──────────┼────────────────── 합 계 │ │ │ │ ────────┼───────┼─────────┼──────────┼────────────────── │ │ │ │[ ]전담, [ ]보조, [ ]기타 ────────┼───────┼─────────┼──────────┼────────────────── │ │ │ │[ ]전담, [ ]보조, [ ]기타 ────────┼───────┼─────────┼──────────┼────────────────── │ │ │ │[ ]전담, [ ]보조, [ ]기타 ────────┴───────┴─────────┴──────────┴────────────────── ──────────────────────────────────────────────────────── 2. 재료비 등 발생 명세 (단위: 원) ────────┬─────────────────────────────────────────────── ③ 연구과제명 │④ 재료비 등 ├────────┬────────┬─────────┬────────┬────────── │계 │견본품 등 │임차료 등 │클라우드컴퓨팅 │인공지능 학습 │ │(별표 6 1.가.3))│(별표 6 1.가.4)) │서비스 이용 비용│데이터 구매비용 │ │ │ │(별표 6 1.가.5))│(별표 6 1.가.6))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3.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단위: 원) ─────┬────────────────────────────────────────────────── ⑤ 연구 │⑥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 과제명 ├─────────┬─────┬───────┬─────┬─────┬──────┬─────── │위탁(재위탁)연구 │상호 │사업자번호 │연구착수일│연구종료일│⑦ 금액 │⑧ 수탁기업 │또는 공동연구 │또는 성명 │또는 생년월일 │ │ │ │전담부서등 │ │ │ │ │ │ │수행 여부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기타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단위: 원) ───────────────┬──────────────────────────────────────── ⑨ 비용구분 │⑩ 기타 연구개발비 ├───────────┬───────────────┬──────────── │ 상호 또는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생년월 │⑪ 금액 │ │일 │ ───────────────┼───────────┼───────────────┼──────────── 합 계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2쪽) ━━━━━━━━━━━━━━━━━━━━━━━━━━━━━━━━━━━━━━━━━━━━━━━━━━━━━━━━━━━━━━━ ━━━━━━━━━━━━━━━━━━━━━━━━━━━━━━━━━━━━━━━━━━━━━━━━━━━━━━━━━━━━━━━ 5. 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단위: 원) ───────┬─────────────┬─────────────────┬─────────────────────── ⑫ 비용구분 │⑬ 훈련대상자 또는 근로자 │⑭ 지급처 또는 구입처 │⑮ 금액 ├──┬──────────┼────────┬────────┤ │성명│생년월일 │ 상호 또는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 │ │ │ │또는 생년월일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작 성 방 법 ─────────────────────────────────────────────────────────────── ※ 각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4항에 따라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별지 제3호서식(1)]를 제출 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1.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발생 명세 가. "① 연구과제명"란은 약식으로 적거나 연구과제명이 다수인 경우 유사 연구과제를 통합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 나. 1명의 연구원이 여러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구과제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다. "②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합계는 별지 제3호서식(1) 자체 연구개발비의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의 "⑥금액" 란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라. 해당 과세연도에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서 정하는 자의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발생명세에 대하여 작성합니다(다만,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퇴직급여충당금,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 및 퇴직 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을 제외합니다). 마. "연구전담 등 구분"란은 [ ]에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기타’ 중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연구전담요원"이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연구개발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않고 연구개발 과 제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연구보조원"이란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을 보유하지 않고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근무하면서 연구개발과제 의 수행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기타"는 위 연구개발 인력 외의 경우를 말합니다. 2. 재료비 등 발생 명세 가. "③ 연구과제명"란은 약식으로 적거나 연구과제명이 다수인 경우 유사 연구과제를 통합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 나. 해당 과세연도에 연구소ㆍ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 등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령」 별표 6의 구분에 따라 분류하여 적습니다. 다. "④ 재료비 등"란의 합계는 별지 제3호서식(1) 자체 연구개발비의 재료비 등의 "⑦금액"란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3.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가. 해당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나목의 비용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나. "⑤ 연구과제명"란은 약식으로 적거나 연구과제명이 다수인 경우 연구과제를 통합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 다. "⑥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란은 연구과제 수행 활동을 위탁(재위탁)연구와 공동연구로 구분하여 과학기술 및 산업디 자인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재위탁)받거나 공동으로 수행한 기관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으로 한정합니다)의 인적사항 등을 적습니다. 라. "⑦ 금액"란의 합계는 별지 제3호서식(1)의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의 "⑧금액"란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마. "⑧ 수탁기업 전담부서등 수행 여부"란은 연구과제의 수행 활동이 위탁(재위탁) 연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하며, 위탁 ㆍ재위탁한 연구개발 과제를 수탁기업의 연구소ㆍ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수행했는지를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3쪽) ━━━━━━━━━━━━━━━━━━━━━━━━━━━━━━━━━━━━━━━━━━━━━━━━━━━━━━━━━━━━━━━ 4. 기타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가. 해당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6 제1호다목부터 사목까지의 비용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나. 아래의 작성 사례를 참고하여 기타 연구개발비를 지급처별로 작성합니다. (단위 : 원) ───────────┬───────────────────────────── ⑨ 비용구분 │⑩ 기타 연구개발비 ├────────┬─────────────┬────── │ 상호 또는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생년월│⑪ 금액 │ │일 │ ───────────┼────────┼─────────────┼────── 합 계 │ │ │17,000,000 ───────────┼────────┼─────────────┼────── 직무발명보상금 │김00 │00.00.00 │5,000,000 ───────────┼────────┼─────────────┼────── 특허 조사?분석 비용│00특허법인 │000-00-00000 │12,000,000 ───────────┴────────┴─────────────┴────── 다. "⑪ 금액"란의 합계는 별지 제3호서식(1)의 기타 연구개발비의 "⑨ 금액"란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5. 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가. 해당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2호의 비용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나. 아래의 작성 사례를 참고하여 인력개발 항목별로 작성합니다. (단위 : 원) ──────────┬─────────────┬─────────────────┬────── ⑫ 비용구분 │⑬ 훈련대상자 또는 근로자 │⑭ 지급처 │⑮ 금액 ├──┬──────────┼────────┬────────┤ │성명│생년월일 │ 상호 또는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 │ │ │ │또는 생년월일 │ ──────────┼──┼──────────┼────────┼────────┼────── 합 계 │ │ │ │ │12,800,000 ──────────┼──┼──────────┼────────┼────────┼────── 위탁훈련비 │김00│00.00.00 │0000본부 │000-00-00000 │400,000 ──────────┼──┼──────────┼────────┼────────┼────── 위탁훈련비 │남00│00.00.00 │0000기관 │000-00-00000 │2,400,000 ──────────┼──┼──────────┼────────┼────────┼────── 중소기업 핵심인력 │도00│00.00.00 │0000공단 │000-00-00000 │1,800,000 성과보상기금 │ │ │ │ │ 납입비용 │ │ │ │ │ ──────────┼──┼──────────┼────────┼────────┼────── 중소기업 핵심인력 │라00│00.00.00 │0000공단 │000-00-00000 │3,000,000 성과보상기금 │ │ │ │ │ 납입비용 │ │ │ │ │ ──────────┼──┼──────────┼────────┼────────┼────── 생산성 향상 교육 │ │ │00진흥원 │000-00-00000 │2,600,000 ──────────┼──┼──────────┼────────┼────────┼────── 계약학과 운영비 │ │ │00대학교 │000-00-00000 │2,600,000 ──────────┴──┴──────────┴────────┴────────┴────── 다. "⑬ 훈련대상자 또는 근로자"란: "⑫ 비용구분"란의 비용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2호가목의 비용(위탁훈련 비) 또는 같은 호 다목의 비용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10항제4호의 비용(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 상기금 납입비용)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위탁훈련비가 훈련대상자별로 금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위탁훈련 비 총액을 훈련대상자 총 인원수로 나눈 금액을 훈련대상자별로 "⑮ 금액"란에 적습니다. 라. "⑮ 금액"란의 합계는 별지 제3호서식(1)의 인력개발비의 "⑩금액"란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3호서식 부표(2)] <개정 2026. 3. 20.> (앞쪽) ─────┬─────────┬────────────────────┬───────────┬─────────── 과세연도│. . . │해당 연도의 신성장?원천기술 │법 인 명 │ │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상 호) │ │~ │발생 명세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1.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발생 명세 (단위: 원) ───────┬─────┬────────────────────────────────────────────── ① 연구 │② 기술 │③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과제명 │구분코드 ├───────┬─────┬──────────────┬───────────────── │ │성명 │생년월일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연구전담 등 구분 ───────┼─────┼───────┼─────┼──────────────┼───────────────── 합 계 │ │ │ │ │ ───────┼─────┼───────┼─────┼──────────────┼───────────────── │ │ │ │ │[ ]전담, [ ]보조, [ ]기타 ───────┼─────┼───────┼─────┼──────────────┼───────────────── │ │ │ │ │[ ]전담, [ ]보조, [ ]기타 ───────┼─────┼───────┼─────┼──────────────┼───────────────── │ │ │ │ │[ ]전담, [ ]보조, [ ]기타 ───────┴─────┴───────┴─────┴──────────────┴───────────────── ──────────────────────────────────────────────────────────── 2. 재료비 등 발생 명세 (단위: 원) ───────┬─────┬────────────────────────────────────────────── ④ 연구 │⑤ 기술 │⑥ 재료비 등 과제명 │구분코드 ├────────┬────────┬────────┬────────┬────────── │ │계 │견본품 등 │임차료 등 │클라우드컴퓨팅 │인공지능 학습 │ │ │(별표 6 1.가.3))│(별표 6 1.가.4))│서비스 이용 비용│데이터 구매비용 │ │ │ │ │(별표 6 1.가.5))│(별표 6 1.가.6))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단위: 원) ──────┬──────┬────────────────────────────────────────────── ⑦ 연구 │⑧ 기술 │ ⑨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 과제명 │구분코드 ├──────┬─────┬───────┬──────┬─────┬────┬─────── │ │위탁(재위탁)│상호 │사업자번호 │연구착수일 │연구종료일│⑩ 금액 │⑪ 수탁기업 │ │연구 또는 │또는 성명 │또는 생년월일 │ │ │ │전담부서등 │ │공동연구 │ │ │ │ │ │수행 여부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기타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 ⑫ 연구 │⑬ 기술 │⑭ 기타 연구개발비 과제명 │구분코드 ├────────┬───────────┬───────────┬──────────── │ │ ⑮ 비용구분 │ 상호 또는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 금액 │ │ │ │또는 생년월일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 각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4항에 따라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별지 제3호서식(2)] 또는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별지 제3호서식(3)]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신성장?원천 기술 연구개발비 및 국가전략 연구개발비를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해야 합니다. ※ 공통 사항 가. “①,④,⑦,⑫ 연구과제명”란은 약식으로 적거나 연구과제명이 다수인 경우 유사 연구과제를 통합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 나. “②,⑤,⑧,⑬ 기술구분 코드”란은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는 “01”,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는 “02”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1.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발생 명세 가. 해당 과세연도에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서 정하는 자의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발생 명세에 대하여 작성합니다(다만,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퇴직급여충당금,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 및 퇴직 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을 제외합니다). 나. "③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중 ② 기술구분코드가 "01"인 금액의 합계는 별지 제3호서식(2) 자체 연구개발비의 "⑥인건비 및 사회보험료"란의 합계와 일치해야 하며, ② 기술구분코드가 "02"인 금액의 합계는 별지 제3호서식(3) 자체 연구개발비의 "⑥인건비 및 사회보험료"란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다. "연구전담 등 구분"란은 [ ]에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기타’ 중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연구전담요원"이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연구개발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않고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연구보조원"이란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을 보유하지 않고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근무하면서 연구개발 과제의 수행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기타"는 위 연구개발 인력 외의 경우를 말합니다. 2. 재료비 등 발생 명세 가. "⑥ 재료비 등"란은 ④ 연구과제 및 ⑤ 기술구분 코드를 구분하여 해당 과세연도에 연구소ㆍ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 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 등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의 구분에 따라 분류하여 적습니다. 나. "⑥ 재료비 등" 중 ⑤ 기술구분코드가 "01"인 금액의 합계는 별지 제3호서식(2) 자체 연구개발비의 "⑦ 재료비 등"란의 합 계와 일치해야 하며, ⑤ 기술구분코드가 "02"인 금액의 합계는 별지 제3호서식(3) 자체 연구개발비의 "⑦ 재료비 등"란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3.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가. 해당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한 비용을 적습니다. 나. "⑨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란은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활동을 위탁(재위탁) 연구와 공동 연구로 구분하여 위탁(재위탁) 받거나 공동으로 수행한 기관의 현황 등을 적습니다. 다. "⑩ 금액"중 ⑧ 기술구분코드가 "01"인 금액의 합계는 별지 제3호서식(2) "⑧ 위탁 및 공동연구 개발비"란의 합계와 일치 해야 하며, ⑧ 기술구분코드가 "02"인 금액의 합계는 별지 제3호서식(3) "⑧ 위탁 및 공동연구 개발비"란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 니다. 라. "⑪ 수탁기업 전담부서등 수행 여부"란은 연구과제의 수행 활동이 위탁(재위탁) 연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하며, 위탁 ㆍ재위탁한 연구개발 과제를 수탁기업의 연구소ㆍ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수행했는지를 적습니다. 4. 기타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가. "⑮ 비용구분"란은 ⑫ 연구과제 및 ⑬ 기술구분 코드를 구분하여 해당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6 제 1호다목부터 사목까지의 비용에 대하여 작성하며, 작성 방법은 별지 제3호서식 부표(1) 작성방법란 제4호나목의 작성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 금액"중 ⑬ 기술구분코드가 "01"인 금액의 합계는 별지 제3호서식(2) "⑨ 기타 연구개발비"란의 합계와 일치해야 하 며, ⑬ 기술구분코드가 "02"인 금액의 합계는 별지 제3호서식(3) "⑨ 기타 연구개발비"란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부표(3)] <개정 2022. 3. 18.> ────┬──────┬────────┬────┬──────────────────────────────────── 과 세 │. . . │연구과제 총괄표 │법 인 명│ 연 도 │ │ │ │ │~ │ ├────┼──────────────────────────────────── │ │ │사업자 │ │. . . │ │등록번호│ ────┴──────┴────────┴────┴──────────────────────────────────── ─────┬────┬─────────┬───────────────────────────────────────── ① │② 기술 │③ 연구과제명 │④ 기술명 연번 │구분코드│ │(신성장ㆍ원천기술, │ │ │국가전략기술의 경우에만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 성 방 법 ────────────────────────────────────────────────────────────── ※ 각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4항에 따라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별지 제3호서식(1)],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별지 제3호서식(2)],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별지 제3호서식(3)] 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 연구과제별로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 신성장ㆍ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연구과제는 연구노트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 작성한 연구과제는 ①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 또는 ②새로운 서비스, 서비스전달체계의 개발을 위한 활동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① 연번"란에는 1부터 시작하는 숫자를 순서대로 적습니다. 2. "② 기술구분 코드"란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숫자를 적습니다. ┌───────────┬──────────────┬────────────┬───────────┐ │연구개발세액공제 종류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 ├───────────┼──────────────┼────────────┼───────────┤ │코드번호 │01 │02 │03 │ └───────────┴──────────────┴────────────┴───────────┘ 3. “③ 연구과제명”란은 기업에서 구분하여 관리하는 연구과제별 명칭을 적습니다. 연구과제의 구분은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나, 해당 과제별로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연구노트(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만 해당), 투입 인력 등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④ 기술명”란은 신성장ㆍ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술명을 적습니다.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연구과제는 동 란을 빈칸으로 남겨둡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부표(4)] <신설 2025. 3. 21.> ━━━━━━━━━━━━━━━━━━━━━━━━━━━━━━━━━━━━━━━━━━━━━━━━━━━━━━━━━━━━━━━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명세서 ─────────────────────────────────────────────────────────────── 과세연도 . . . ~ . . . ────────────────────────────┬──────────────────────────────────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1.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명세서 (단위: 원) ━━━┯━━━━━┯━━━━━━━━━━━━━━━━━━━━━━┯━━━━━━━━━━━━━━━━━━━━━━━━━━━━━━ 성명│생년월일 │기술구분별 투입시간 현황 │인건비 안분 현황 │ ├──────┬────┬─────┬────┼──────┬────┬─────┬──────────── │ │① 총투입 │② 일반 │③ 신성장 │④ 국가 │⑤ 인건비 │⑥ 일반 │⑦ 신성장 │⑧ 국가 │ │시간 │ │ㆍ │전략기술│지급액 │ │ㆍ │전략기술 │ │(=②+③+④) │ │원천기술 │ │(=⑥+⑦+⑧) │ │원천기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작성방법 ─────────────────────────────────────────────────────────────── ※ 각 과세연도에 해당 연도의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별지 제3호서식 부표(1) 서식] 또는 해당 연도의 신성장ㆍ원천 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별지 제3호서식 부표(2) 서식]에 포함된 직원 또는 전담요원의 인건비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 ⑤ 인건비 지급액의 합계는 해당 연도의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별지 제3호서식 부표(1) 서식]의 1. 인건비 발생 명 세의 인건비지급액의 합계와 해당 연도의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명세[별지 제3호서식 부표(2)]의 1. 인건비 발생 명세의 인건비지급액의 합계를 더한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3의2호서식] 연구개발계획서(자율양식)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3%EC%9D%982%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개정 2022. 3. 18.> (4쪽 중 제1쪽) 연구개발계획서(자율양식) ※ 제시된 내용을 포함하되 목차 및 양식을 자유롭게 재구성 ㆍ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연구과제명 ───────── 2. 연구 개발의 목표 및 내용 ──────────────── 3. 신성장ㆍ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 4. 연구과제 수행계획 ──────────── (4쪽 중 제2쪽) 연구개발보고서(자율양식) ※ 제시된 내용을 포함하되 목차 및 양식을 자유롭게 재구성 ㆍ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여러 연구과제에 공통되는 항목이 있을 경우 연구과제별로 각각 작성하지 않고 한 문서에 여러 연구과제에 해당하는 내용을 함께 작성할 수 있습니다. 1. 연구과제명 ───────── 2. 연구 개발 개요 ─────────── 3. 연구수행 내용 및 성과 ────────────── 붙임. 참고자료 및 증빙자료 ─────────────── (4쪽 중 제3쪽) 연구노트(자율양식) ※ 제시된 내용을 포함하되 목차 및 양식을 자유롭게 재구성 ㆍ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연구과제명 ───────── 2. 연구 내용 ──────── (4쪽 중 제4쪽) ━━━━━━━━━━━━━━━━━━━━━━━━━━━━━━━━━━━━━━━━━━━━━━━━━━━━━━━━━━━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 연구개발계획서 ○ 연구과제명 - 별지 제3호서식 부표(3)의 연구과제 총괄표에 따른 연구과제명 ○ 연구 개발의 목표 및 내용 - 목표, 주요내용, 과제착수 시점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 신성장ㆍ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 신성장ㆍ원천기술 또는 별표 7의2의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당 시 그 근거를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 신성장ㆍ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노트의 작성 기준과 작성 주기를 명시합니다. * 작성기준은 과제별ㆍ부서별ㆍ연구원별 중 선택합니다(과제별ㆍ부서별인 경우 작성 책임자도 함께 명시합니다) ○ 연구과제 수행계획 - 해당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할 부서 - 투입 예상 인력 및 비용(실제 투입 인력 및 예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타 작성과 관련된 유의사항 - 다년간에 걸친 과제의 경우 연도별 투입 예정 비용ㆍ인원이 작성되어 있고 특별한 내용상 변동이 없는 경우 동일한 연 구계획서를 여러 해에 걸쳐 반복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연구개발보고서 ○ 연구과제명 - 별지 제3호서식 부표(3)의 연구과제 총괄표에 따른 연구과제명 ○ 연구 개발 개요 - 실제 수행한 연구개발의 주요 내용(해당 연구개발을 통해 달성하려는 ① 과학적ㆍ기술적 진전 또는 ② 새로운 서비스 또는 서비스 전달체계가 무엇인지 드러나야 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 신성장ㆍ원천기술 또는 별표 7의2의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당 시 그 근거 - 과제 수행 기간 ○ 연구 수행 내용 및 성과 - 수행부서, 연간 투입인력 현황(인건비 발생 명세서상 인력 중 해당 연구과제에 투입된 인력) - 연간 위탁ㆍ공동연구개발 현황(위탁ㆍ공동연구개발 수행 기관, 수행 기간, 주요 내용 등) - 실험 등 연구개발을 위해 활용한 방법(연구노트가 있는 경우 연구노트로 대체 가능) - 연구개발 주요 성과(특허권 신청 실적, 실패 시 실패 내용 등) ○ 참고자료 및 증빙자료 - 보고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참고자료 및 증빙자료의 종류 - 동일 연구원이 동일 기간에 여러 연구과제에 중복 참여한 경우 중복 참여한 현황 □ 연구노트 ○ 연구과제명 - 별지 제3호서식 부표(3)의 연구과제 총괄표에 따른 연구과제명 ○ 아래 기준을 총족하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작성하거나 내부 보고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 기재내용은 위ㆍ변조 없이 객관적인 사실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 연구과제별(부서별, 연구원별 선택 가능)로 별도의 연구노트를 작성합니다. - 작성자 또는 작성 책임자를 명시하고, 작성한 날짜를 기록합니다. - 한 달 이내의 기간마다 해당 기간에 수행한 연구개발 내용 및 참여인력 현황을 작성합니다. (1분기 이내의 기간마다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나, 이 경우 기술개발 진척도, 실험의 내용 또는 목표의 성공ㆍ실패 여 부 등 자체적으로 설정하는 작성 주기의 기준이 사전에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 서면으로 작성하는 경우 기록내용이 장기간 보관되는 필기구로 작성, 그 외의 작성도구 및 사용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 ### [별지 제3의3호서식] 출연금 등 익금불산입명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3%EC%9D%983%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개정 2025. 3. 21.> 출연금 등 익금불산입명세서 ─────┬──────────┬─────────────────── 신청인 │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 (전화번호: ) ─────┴────────────────────────────── ──────────┬─────────────────────────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출연금 등 수령내역 ───────────┬─────┬────────────────── ⑥ 출연금 코드 │ ⑦ 수령일│ ⑧ 수령액(익금불산입액) ───────────┼─────┼────────────────── │ │ ───────────┴─────┴────────────────── ──────────────────────────────────── 익금산입조정 ─────────┬─────────┬──────────────── ⑨ (처분) 일자 │익금산입액 │ ⑫ 익금산입 후 잔액 ├────┬────┤ │ ⑩ 누계│ ⑪ 당기│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출연금 등 익금불산입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작성방법 ──────────────────────────────────── 1. "⑥ 출연금 코드"란: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출연한 기관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코드를 적습니다. ┌────────────────────────┬──┐ │출연기관 │코드│ ├────────────────────────┼──┤ │국가 │10 │ ├────────────────────────┼──┤ │지방자치단체 │20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0 │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40 │ └────────────────────────┴──┘ 2. "익금산입액(⑩ㆍ⑪)"란: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 하고 남은 잔액 전액을 말합니다)을 적고, 감가상각자산 외의 자산은 해당 자산의 처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익금에 산 입하지 않은 금액 전액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3의4호서식]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3%EC%9D%984%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4서식] <개정 2022. 3. 18.>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 ?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전화번호: ) ───────┴────────────────────────────────────────────────── ───────┬────────────────────────┬───────────────────────── ?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⑥ [ ] 중소기업, [ ] 중견기업 ───────┴────────────────────────┴───────────────────────── ────────────────────────────────────────────────────────── ? 공제세액 계산내용 ──────┬──────────────────────────┬─────┬────────────────── 공제금액 │공제대상금액(ⓐ) │공제율 │공제금액(ⓐ×ⓑ) │ │(ⓑ) │ ├─────────────┬────────────┼─────┼────────────────── │⑦상생결제제도를 통해 │ │5/1,000 │원 │지급한 금액 중 지급기한이 │ │ │ │15일 이내인 금액 │ │ │ ├─────────────┼────────────┼─────┼────────────────── │⑧상생결제제도를 통해 │ │3/1,000 │원 │지급한 금액 중 지급기한이 │ │ │ │15일 초과 30일 이내인 금액│ │ │ ├─────────────┼────────────┼─────┼────────────────── │⑨상생결제제도를 통해 │ │15/10,000 │원 │지급한 금액 중 지급기한이 │ │ │ │30일 초과 60일 이내인 금액│ │ │ ├─────────────┴────────────┴─────┼────────────────── │⑩ 공제금액의 합계 │원 ──────┴──────────────┬─────────────────┴────────────────── ⑪ 산 출 세 액 │원 ─────────────────────┼──────────────────────────────────── ⑫ 한 도 액(⑪×10/100) │원 ─────────────────────┼──────────────────────────────────── ⑬ 공 제 세 액(⑩과 ⑫중 적은 금액) │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제4항에 따라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 │없음 ─────┴──────────────────────────────────┴───────────────── ━━━━━━━━━━━━━━━━━━━━━━━━━━━━━━━━━━━━━━━━━━━━━━━━━━━━━━━━━━ 작 성 방 법 ────────────────────────────────────────────────────────── 1. ⑦~⑨의 공제대상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적습니다. 2. 공제금액란(⑦~⑩)은 구매기업이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거나 용역을 제 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상생결제제도를 통하여 지급한 금액을 지급기한이 15일 이 내인 금액, 15일 초과 30일 이내인 금액과 30일 초과 60일 이내인 금액으로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3. ⑪ 산출세액란은 거주자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소득세법 시행규 칙」 별지 제40호서식(1)]의 산출세액란의 금액에 사업소득이 종합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고,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 산출세 액"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4호서식]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4%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 3. 22.>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 ───────┬───────────────┬─────────────────────────────────────── 신청법인 │ ①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합병법인) ├───────────────┼─────────────────────────────────────── │ ③ 대표자 성명 │ ④ 개업일 ├───────────────┴─────────────────────────────────────── │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 (전화번호: ) ───────┼───────────────┬─────────────────────────────────────── 피합병법인 │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 성명 │ 개업일 ├───────────────┴─────────────────────────────────────── │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 (전화번호: ) ├───────────────┬─────────────────────────────────────── │ 승계한 사업의 내용 │ ───────┴───────────────┴─────────────────────────────────────── ───────┬─────────┬───────────────────────────────────────────── 합병등기일 │ 년 월 일 │ 합병대가 │ ├────┬────────┬─────────────────┬───────────── │ │ 계 (++)│주식(출자지분) │ 합병 전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 │기타 │ │ │가액 │등에 대한 합병신주 교부 간주액 │ │ ├────┼────────┼─────────────────┼───────────── │ │ │ │ │ ───────┴─────────┴────┴────────┴─────────────────┴───────────── ─────────────────────────────────────────────────────────────── 세액공제 계산내용 ───────┬────────────────────────┬────────────────────────────── 기술가치 │ 벤처기업특별법상 평가기관의 피합병법인 특허권등 평가 │ 산정금액 │금액(다만, 다음 금액을 한도로 함) │ │ Max(피합병법인에게 지급한 양도가액-순자산시가, 0)│ ├────────────────────────┼────────────────────────────── │ 지급대가 중 피합병법인 특허권 등의 해당 금액 (-│ │) │ ├────────────────────────┼────────────────────────────── │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 │ ├────────────────────────┼──────────────────────────────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시가(-) × 120% │ ├────────────────────────┼────────────────────────────── │ 피합병법인의 자산총액(특허권등 평가가액 제외) │ ├────────────────────────┼────────────────────────────── │ 피합병법인의 부채총액 │ ├────────────────────────┼────────────────────────────── │ 기술가치산정금액(, 중 선택한 금액) │ ───────┴────────────────────────┼────────────────────────────── 세액공제금액 (×10%)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4항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제 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작 성 방 법 ─────────────────────────────────────────────────────────────── 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3제3항제1호에 따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따른 기관이 평가한 금액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4의2호서식]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4%EC%9D%982%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개정 2025. 3. 21.>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 ───────┬─────────────┬─────────────────────────────────────── 신청법인 │ ①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인수법인)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 (전화번호: ) ───────┼─────────────┬─────────────────────────────────────── 피인수법인 │ ⑥ 법인명 │ ⑦ 사업자등록번호 ├─────────────┼─────────────────────────────────────── │ ⑧ 대표자 성명 │ ⑨ 개업일 ├─────────────┴─────────────────────────────────────── │ ⑩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 (전화번호: ) ├─────────────┬─────────────────────────────────────── │ ⑪ 취득일 전의 사업 종류 │ ───────┴─────────────┴─────────────────────────────────────── ───────┬─────────┬─────────────────────────────────────────── 주식취득일 │ 년 월 일 │주식 등을 매각하고 받은 대가의 총합계액 │ ├──────┬──────────────────┬───────────────── │ │⑫ 계(⑬+⑭)│⑬ 주식(출자지분) 가액 │⑭ 기타 │ ├──────┼──────────────────┼───────────────── │ │ │ │ ───────┴─────────┴──────┴──────────────────┴───────────────── ───────────────────────────────────────────────────────────── 세액공제 계산내용 ───────┬─────────────────────────────────┬─────────────────── 기술가치 │⑮ 벤처기업특별법상 평가기관의 피인수법인의 특허권등 평가 금액 × │ 산정금액 │지분비율 (다만, 다음 금액을 한도로 함) │ │ Max(피인수법인에게 지급한 매입가액 ? 순자산시가 │ │× 지분비율, 0) │ ├─────────────────────────────────┼─────────────────── │? 지급대가 중 피인수법인의 특허권 등의 해당 금액 (?-?) │ ├─────────────────────────────────┼─────────────────── │? 피인수법인에게 지급한 매입가액 │ ├─────────────────────────────────┼─────────────────── │? 피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 × 120% × 지분비율] │ ├─────────────────────────────────┼─────────────────── │? 피인수법인의 자산총액(특허권등 평가가액 제외) │ ├─────────────────────────────────┼─────────────────── │? 피합병법인의 부채총액 │ ├─────────────────────────────────┼─────────────────── │ 기술가치 금액 │ ───────┴─────────────────────────────────┼─────────────────── 세액공제금액 [ × (10%, 5%)]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4제12항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제 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작성방법 ───────────────────────────────────────────────────────────── 1." 벤처기업특별법상 평가기관의 피인수법인의 특허권등 평가 금액 × 지분비율"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4 제4항제1호에 따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따른 기관이 평가한 금액에 취득일 현재의 지분비율 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2." 기술가치 금액"란: ⑮란의 금액과 ?란의 금액 중 선택한 금액을 적되, 2025년 2월 28일 이후 주식등을 최초 취득한 경우에는 의 금액을 적습니다. 3. " 세액공제금액"란: 2024년 12월 31일 이전 주식등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10%, 2025년 1월 1일 이후 주식등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5%를 적용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4의3호서식]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신청서, 벤처기업의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해당 연도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4%EC%9D%983%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 <개정 2025. 3. 21.>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신청서 ─────────────────────────────────────────────────── 1. 신청인 및 벤처기업 현황 ────────────────┬────────────────────────────────── 신청인(제2차 납세의무자) │벤처기업(주된 납세자) ─────────┬──────┼──────────┬─────────────────────── 성명(상호) │ │법 인 명 │ ─────────┼──────┼──────────┼─────────────────────── 주민등록번호 │ │대 표 자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사업장) │ │사업자등록번호 │ ─────────┼──────┼──────────┼─────────────────────── 연 락 처 │ │사업장소재지 │ ━━━━━━━━━┿━━━━━━┽──────────┼─────┬───────────────── │ │벤처기업확인서 │번 호 │평가기관 │ │내용 ├─────┼───────────────── │ │ │ │ │ │ ├─────┼───────────────── │ │ │확인일자 │유효기간 │ │ ├─────┼───────────────── │ │ │ │ ─────────┴──────┴──────────┴─────┴───────────────── ─────────────────────────────────────────────────── 2. 제2차 납세의무 면제신청 명세(출자자 1명당 2억원 한도) ※ 신청대상은 법인세와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ㆍ가산금ㆍ강제징수비이며, 농어촌특별세와 가산금은 법인세에 합산 하여 기재하고, 제2차 납세의무 고지분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순서│세목 │납부번호 │납부기한 │제2차 납세의무 고지 세액(원) │ │(연월-결정구분-세목-발행번호) │ │ ───┼──────┼───────────────┼─────┼──────────────────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계 │ │ │ │ ───┴──────┴───────────────┴─────┴────────────────── ─────────────────────────────────────────────────── 3. 벤처기업의 수입금액 및 연구ㆍ인력개발비 현황 ※ 2018. 1. 1.부터 2025. 12. 31.까지 기간 중 법인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사업연도 중에서 제2차 납세의무 지정과 관련된 사업연도 의 수입금액 등을 기재합니다. ───┬───────────┬──────┬────────┬────────┬────────── 순서│사업연도 │수입금액(원)│연구ㆍ인력개발비│수입금액 중 연 │소기업 해당여부 │( 년 월 일 ~ 년 월 일)│ │(원) │구ㆍ인력개발비 │(조세특례제한법 │ │ │ │비중(%) │제13조의2제1항) ───┼───────────┼──────┼────────┼────────┼────────── 1 │~ │ │ │ │ ───┼───────────┼──────┼────────┼────────┼────────── 2 │~ │ │ │ │ ───┼───────────┼──────┼────────┼────────┼────────── 3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 사본 1부.│수수료 │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 서식 부표(1)(2)] │없음 │ 3. 연구ㆍ인력개발비 지출을 증명하는 서류 등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 부표(1)] <신설 2018. 3. 21.> 벤처기업의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앞쪽) ────────┬─────────────────────────────┬────────── 벤처기업 │ ① 상호 또는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주된 납세자)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 │ │ (전화번호: ) ────────┴──────────────────────────────────────── ────────┬──────────────────────────────────────── -1 사업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해당 사업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 ────────┬──────────────────────────────────────── 구 분 │자체 연구개발비 계정 ├────────────┬─────────────────┬───────── 과목 │인건비 │재료비 등 │기 타 ├──┬─────────┼─────┬───────────┼────┬──── │인원│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 │ │ │ │ │ ────────┼──┼─────────┼─────┼───────────┼────┼──── │ │ │ │ │ │ ────────┼──┼─────────┼─────┼───────────┼────┼──── 합 계 │ │⑥ │ │⑦ │ │⑧ ────────┼──┴─────────┼─────┼───────────┼────┼──── 구 분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인력개발비│맞춤형 │현장훈련│총 계 계정 ├──┬─────────┤ │교육비용 │수당 등 │ 과목 │건수│금액 │ │ │ │ ────────┼──┼─────────┼─────┼───────────┼────┼──── │ │ │ │ │ │ ────────┼──┼─────────┼─────┼───────────┼────┼──── │ │ │ │ │ │ ────────┼──┼─────────┼─────┼───────────┼────┼──── 합 계 │ │⑨ │⑩ │⑪ │⑫ │⑬ ────────┴──┴─────────┴─────┴───────────┴────┴──── ────────┬──────────────────────────────────────── -2 사업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해당 사업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 ────────┬──────────────────────────────────────── 구 분 │자체 연구개발비 계정 ├────────────┬─────────────────┬───────── 과목 │인건비 │재료비 등 │기 타 ├──┬─────────┼─────┬───────────┼────┬──── │인원│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 │ │ │ │ │ ────────┼──┼─────────┼─────┼───────────┼────┼──── │ │ │ │ │ │ ────────┼──┼─────────┼─────┼───────────┼────┼──── 합 계 │ │⑥ │ │⑦ │ │⑧ ────────┼──┴─────────┼─────┼───────────┼────┼──── 구 분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인력개발비│맞춤형 │현장훈련│총 계 계정 ├──┬─────────┤ │교육비용 │수당 등 │ 과목 │건수│금액 │ │ │ │ ────────┼──┼─────────┼─────┼───────────┼────┼──── │ │ │ │ │ │ ────────┼──┼─────────┼─────┼───────────┼────┼──── │ │ │ │ │ │ ────────┼──┼─────────┼─────┼───────────┼────┼──── 합 계 │ │⑨ │⑩ │⑪ │⑫ │⑬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3 사업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해당 사업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 ───────┬──────────────────────────────────── 구 분│자체 연구개발비 계정 ├─────────┬────────────┬───────────── 과목 │인건비 │재료비 등 │기 타 ├───┬─────┼─────┬──────┼────┬──────── │인원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 │ │ │ │ │ ───────┼───┼─────┼─────┼──────┼────┼──────── │ │ │ │ │ │ ───────┼───┼─────┼─────┼──────┼────┼──────── 합 계 │ │⑥ │ │⑦ │ │⑧ ───────┼───┴─────┼─────┼──────┼────┼──────── 구 분│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인력개발비│맞춤형 │현장훈련│총 계 계정 ├───┬─────┤ │교육비용 │수당 등 │ 과목 │건수 │금액 │ │ │ │ ───────┼───┼─────┼─────┼──────┼────┼──────── │ │ │ │ │ │ ───────┼───┼─────┼─────┼──────┼────┼──────── │ │ │ │ │ │ ───────┼───┼─────┼─────┼──────┼────┼──────── 합 계 │ │⑨ │⑩ │⑪ │⑫ │⑬ ───────┴───┴─────┴─────┴──────┴────┴──────── ──────────────────────────────────────────── 연구개발출연금 등 수령명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단서 관련) ───┬──────┬───────┬─────┬──────┬──────────── 구분│정부출연금 │관련 법령 │수령일 │수령금액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교부처 │ │ │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구소/전담부서/연구개발서비스업자 현황 ────┬────┬───┬────────────────────────────── 구분 │인정일 │취소일│연구개발 인력 │(고시일)│ ├─────┬──────┬─────┬─────────── │ │ │계 │연구전담요원│연구보조원│기 타 │ │ ├──┬──┼──┬───┼──┬──┼───┬─────── │ │ │인원│금액│인원│금액 │인원│금액│인원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 성 방 법 ──────────────────────────────────────────── 1. ⑦ 재료비 등"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자체연구개발비용 중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를 적습니다. 2. "⑧ 기타"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자체연구개발비용 중 연구ㆍ시험용 시설 임차(이용)비용을 적습니다. 3. "⑪ 맞춤형 교육비용"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제1항에 따른 비용을 적습니다. 4. "⑫ 현장훈련수당 등"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7제3항에 따른 비용을 적습니다. 5. , 의 "구분"란에는 연구소ㆍ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를 적습니다(연구소와 전담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 각각 구 분하여 작성합니다). 6. " 연구개발출연금 등 수령명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출연금 등의 수령명세와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7. " 연구소/전담부서/연구개발서비스업자 현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구소ㆍ전담부서 또는 연 구개발서비스업자의 현황과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인건비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 부표(2)] <개정 2026. 1. 2.> (2쪽 중 제1쪽) ────┬─────┬───────────────────────────┬────┬───── 사 업 │. . . │해당 연도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법 인 명│ 연 도 │ │ │ │ │~ │ ├────┼───── │ │ │사업자 │ │. . . │ │등록번호│ ────┴─────┴───────────────────────────┴────┴───── 1. 인건비 발생 명세 (단위: 원) ─────┬─────────────────────────────────────────── ① 구분 │②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 │성명 │생년월일 │인건비지급액 │연구전담 등 구분 ─────┼───────┼────────┼───────┼────────────────── 합 계 │ │ │ │ ─────┼───────┼────────┼───────┼────────────────── │ │ │ │[ ]전담, [ ]보조, [ ]기타 ─────┼───────┼────────┼───────┼────────────────── │ │ │ │[ ]전담, [ ]보조, [ ]기타 ─────┼───────┼────────┼───────┼────────────────── │ │ │ │[ ]전담, [ ]보조, [ ]기타 ─────┼───────┼────────┼───────┼────────────────── │ │ │ │[ ]전담, [ ]보조, [ ]기타 ─────┼───────┼────────┼───────┼────────────────── │ │ │ │[ ]전담, [ ]보조, [ ]기타 ─────┴───────┴────────┴───────┴────────────────── 2. 재료비 등 발생 명세 (단위: 원) ─────┬─────────────────────────────────────────── ③ 연구 │④ 재료비 등 과제명 ├─────┬────────┬────────┬────────┬────────── │계 │견본품 등 │임차료 등 │위탁ㆍ공동연구비│기타 │ │(별표 6 1.가.2))│(별표 6 1.가.3))│(별표 6 1.나) │(별표 6 1.라~아)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단위: 원) ─────┬───────────────────────────┬──────┬──────── ⑤ 연구 │⑥ 연구개발비 │⑦ 금액 │⑧ 수탁기업 과제명 ├──────┬────────┬─────┬─────┤ │ 수행 여부 │상호 │사업자번호 │연구착수일│연구종료일│ │ │또는 성명 │또는 생년월일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2쪽 중 제2쪽) ━━━━━━━━━━━━━━━━━━━━━━━━━━━━━━━━━━━━━━━━━━━━━━━━━━━━━━━━━━━━━━ ━━━━━━━━━━━━━━━━━━━━━━━━━━━━━━━━━━━━━━━━━━━━━━━━━━━━━━━━━━━━━━ 작 성 방 법 ────────────────────────────────────────────────────────────── 1. 인건비 발생 명세 가. "구분"란에는 연구소ㆍ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를 적습니다(연구소와 전담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 각각 구분하 여 작성합니다). 나. 해당 과세연도에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재정경제 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 발생명세에 대하여 작성합니다(다만,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퇴직급여충당금 및 「법 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성과급 등은 제외합니다). 다. "연구전담 등 구분"란은 [ ]에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기타’ 중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연구전담요원"이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연구개발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않고 연구개발과 제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연구보조원"이란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을 보유하지 않고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근무하면서 연구개발과 제의 수행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기타"는 위 연구개발 인력 외의 경우를 말합니다. 2. 재료비 등 발생 명세 가. "③ 연구과제명"란은 약식으로 적거나 연구과제명이 다수인 경우 연구과제를 통합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 나. 해당 과세연도에 연구소ㆍ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재료비 등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령」 별표 6의 구분에 따라 분류하여 적습니다. 3.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가. 해당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1.연구개발 나목에 열거된 비용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나. "⑤ 연구과제명"란은 약식으로 적거나 연구과제명이 다수인 경우 연구과제를 통합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 다. "⑥ 연구개발비"란은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한 기관이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으로 한정합니다)의 인적사항 등을 적습니다. 라. "⑧ 수탁기업 전담부서등 수행 여부"란은 위탁ㆍ재위탁한 연구개발 과제를 수탁기업의 연구소ㆍ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 비스업자가 수행했는지를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4의4호서식]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신청 결과통지서,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결정 취소 통지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4%EC%9D%984%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4서식(1)] <신설 2018. 3. 21.> ○ ○ 세 무 서 수신자 (경유) 제 목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신청 결과통지서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2차 납세의무가 면제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신청인 │성명(상호) │ │생년월일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주소(사업장) │ │ ├────┴────────┼───────────────────────────────────┤ │제2차 납세의무 면제신청일 │ 년 월 일 │ ├─────────────┴───────────────────────────────────┤ │납세의무가 면제된 체납액 명세 │ ├───┬──┬────────┬─────────┬────┬─────┬─────┬──────┤ │관할서│세목│납부번호 │납부기한 │계 │내국세 │농어촌 │가산금 │ │ │ │ │ │ │ │특별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다만, 이 통지서를 수령한 후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할 경우 납세의무 │ │면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 끝. ┏━━┓ 세무서장┃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 210mm×297mm[백상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4서식(2)] <신설 2018. 3. 21.> ○ ○ 세 무 서 수신자 (경유) 제 목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신청 결과통지서 ──────────────────────────────────────────────── 귀하께서 「조세특례제한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년 월 일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를 신청하여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제2차 납세의무 면제 대상이 아님을 통지합니다. ┌────┬──────┬────────────────┬───────────┬─────┐ │신청인 │성명(상호) │ │생년월일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주소(사업장)│ │ ├────┴──────┴──────────────────────────────────┤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신청내용 │ ├───┬───────┬────────────────┬────┬────────────┤ │관할서│세목 │납부번호 │납부기한│고지세액(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신청 검토결과 │ ├──────────────────────────────────────────────┤ │ │ └──────────────────────────────────────────────┘ 끝. ┏━━┓ 세무서장┃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 210mm×297mm[백상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4서식(3)] <신설 2018. 3. 21.> ○ ○ 세 무 서 수신자 (경유) 제 목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결정 취소 통지서 ───────────────────────────────────────────────── 귀하께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년 월 일 납세의무를 면제받은 아래의 제2차 납세의무 체납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면제 결정을 취소함을 통보합니다. ┌────┬──────┬───────────────┬───────────┬───────┐ │신청인 │성명(상호) │ │생년월일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주소(사업장)│ │ ├────┴──────┴───────────────────────────────────┤ │납세의무 면제결정이 취소된 체납액 명세 │ ├───┬──┬───────┬──────────┬────┬───┬───────┬────┤ │관할서│세목│납부번호 │납부기한 │계 │내국세│농어촌 │가산금 │ │ │ │ │ │ │ │특별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결정 취소 사유 │ ├───────────────────────────────────────────────┤ │ │ └───────────────────────────────────────────────┘ 끝. ┏━━┓ 세무서장┃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4의5호서식]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4%EC%9D%985%ED%98%B8%EC%84%9C%EC%8B%9D [별지 제4호의5서식] <신설 2026. 3. 20.>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 ────────┬──────────────────┬──────────────────────────── ? 신청법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 ────────┴─────────────────────────────────────────────── ───────────────────┬──────────────────────────────────── ? 사업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세액공제 금액 (= + + + ) │ ─────────────────────────────────────────────┴────────── ──────────────────────────────────────────────────────── 가. 직접 출자 ───────┬─────────────────┬─────────┬──────────┬───────── ⑥ 출자일 │⑦ 투자기업명 │⑧ 주식 또는 │⑨ 세액공제 │⑩ 공제세액 │ │출자지분 취득가액 │대상금액(= ⑧) │(= ⑨×5%) ───────┼─────────────────┼─────────┼──────────┼───────── 년 월 일 │ │ │ │ ───────┼─────────────────┼─────────┼──────────┼───────── │ │ │ │ ───────┼─────────────────┼─────────┼──────────┼───────── │ │ │ │ ───────┼─────────────────┼─────────┼──────────┼───────── 합계 │ │ │ │ ───────┴─────────────────┴─────────┴──────────┴───────── ──────────────────────────────────────────────────────── 나.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벤처투자조합등을 통해 출자 ───────┬────────┬────────┬──────────┬───────────┬─────── 출자일 │ 벤처투자조합명 │ 투자기업명 │ 주식 또는 │ 세액공제 │ 공제세액 │(투자기구명) │ │출자지분 취득가액 │대상금액(= ) │(= ×5%)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다. 벤처투자목적회사를 통해 출자 ───────┬─────────┬────────┬──────────┬───────────┬────── 벤처투자 │ │ 벤처투자조합을 │ │ 세액공제 │ 공제세액 목적회사의 │벤처투자목적회사 │통한 │벤처투자목적회사 │대상금액 │(= ×5%) 벤처기업등 │의 벤처기업 등 │벤처투자목적회사 │의 자산총액 │(= ×÷) │ 출자일 │주식 또는 │출자금액 │ │ │ │출자지분 취득가액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라.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해 출자 ───────┬─────────┬────────┬──────────┬───────────┬────── 출자일 │ 민간재간접 │ 투자기업명 │ 주식 또는 │ 민간재간접 │ 세액공제 │벤처투자조합명 │ │출자지분 취득가액 │벤처투자조합에 │대상금액 │ │ │ │투자한 금액의 │( 및 중 │ │ │ │100분의 60 │큰 금액)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초과분 세액공제 대상금액 │ 공제세액 취득가액의 평균 │(= - ) │(= ×5% │ │+ ×5%) ────────────────────────┼──────────────────────┼──────── │ │ ────────────────────────┴──────────────────────┴──────── ━━━━━━━━━━━━━━━━━━━━━━━━━━━━━━━━━━━━━━━━━━━━━━━━━━━━━━━━ ━━━━━━━━━━━━━━━━━━━━━━━━━━━━━━━━━━━━━━━━━━━━━━━━━━━━━━━━ (뒤쪽)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2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작성방법 ──────────────────────────────────────────────────────────── 1. "⑧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란: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 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을 적습니다. 2. "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란: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벤처투자조합 등(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은 제외합니다)을 통해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 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을 적습니다. 3. " 벤처투자목적회사의 벤처기업 등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란: 내국법인이 벤처투자조합을 통해 출자한 벤처투 자목적회사가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해 당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을 적습니다. 4. " 벤처투자조합을 통한 벤처투자목적회사 출자금액"란: 내국법인이 벤처투자조합을 통해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한 금액을 적습니다. 5. " 벤처투자목적회사의 자산총액"란: 벤처투자목적회사의 벤처기업등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일 현재의 자산총액(벤 처투자조합이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한 금액과 벤처투자목적회사가 차입한 금액을 모두 포함합니다)을 적습니다. 6. "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란: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해 창업기업, 신기술사 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을 적습니다. 7. 출자는 해당 기업의 설립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또는 해당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것으로 하되,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 [별지 제5호서식] 출자 등 소득공제 신청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소득공제 시기 변경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5%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 3. 21.> 출자 등 소득공제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① 성명 │ ② 생년월일 ───────────────────────────────────┴──────────────────────────── ③ 주소 (전화번호: ) ──────────────────────────────────────────────────────────────── ──────────────────────────────────────────────────────────────── 출자(투자) 금액 명세 ──────┬─────┬──────┬──────┬──────┬─────┬────────┬───────┬─────── ④ 출자일 │⑤ 투자 │⑥ 벤처 등 │⑦ 벤처 등 │⑧ 금융기관 │ ⑨ │⑩ │⑪ 한도액 │⑫ 공제금액 (투자일) │구분 │또는 │또는 │ㆍ 계좌번호 │출자금액 │공제대상금액 │(종합소득금액 │(⑩ㆍ⑪ 중 │(벤처 등, │조합1·2의 │조합1·2의 │ │(투자금액)│[⑨×10(30,50, │×50%) │적은 금액) │조합1·2) │명칭 │사업자 │ │ │70,100)%] │ │ │ │(위탁회사ㆍ │등록번호 │ │ │ │ │ │ │벤처기업명ㆍ│ │ │ │ │ │ │ │투자신탁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신청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제6항에 따라 출자 등 소득공제신청서를 제출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청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첨부서류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별지 제5호서식 부표) │수수료 │ │없음 ───────┴───────────────────────────────────────────┴──────────── ━━━━━━━━━━━━━━━━━━━━━━━━━━━━━━━━━━━━━━━━━━━━━━━━━━━━━━━━━━━━━━━━ 작성방법 ──────────────────────────────────────────────────────────────── 1. "⑤ 투자 구분"란: 벤처 등(「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6호), 조합1(「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 항제1호ㆍ제5호) 또는 조합2(「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 "⑦ 벤처 등 또는 조합1·2의 사업자등록번호"란: 투자 대상 "벤처 등", "조합1" 또는 "조합2"의 해당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⑨ 출자금액(투자금액)"란: 다음 각 목의 금액을 적습니다. 가. 벤처투자조합,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액. 다만, 「조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제1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거주자가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 × 벤처투자조합이 벤처기업등에 투자한 금액 ────────────────────── 벤처투자조합의 출자액 총액 나.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 투자액. 다만, 투자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을 적습니다. 다.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등에 투자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거주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누적 금액 ×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등에 투자한 누적 금액 - 소득공제가 이미 ──────────────────────── 적용된 투자액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액 총액 라. 벤처기업등에 직접 투자한 경우: 투자액 마. 창업ㆍ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 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 4. "⑩ 공제대상금액"란: 2018.1.1.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의 금액은 100%, 3천만원 초과부터 5천만원 이하 금액은 70%, 5천만원 초과 금액은 30% (2015.1.1.~ 2017.12.31. 기간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1천5백만원 이하의 금액은 100%, 1천5백만원 초과부터 5천만원 이하 금액은 50%, 5천만원 초과 금액은 30%)를 적용하고, 그 외의 경우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를 적용합니다. 5. "⑪ 한도액"란: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5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5호서식 부표(1)] <개정 2026. 3. 20.>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 출자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투자자)├───────────────────────────┴───────────────────────── │③ 주 소 │ │ (☎ : ) ─────┴───────────────────────────────────────────────────── ─────┬──────┬────────────────────────────────────────────── 제출처 │□원천징수 │④ 법인명(상호) │의무자 ├────────────────────────┬───────────────────── │□ 납세자조합│⑤ 대표자(성명) │⑥ 사업자등록번호 │ ├────────────────────────┴───────────────────── │ │⑦ 소재지(주소) ├──────┼────────────────────────────────────────────── │□ 세무서장 │⑧ 주소지관할서 세무서장 ─────┴──────┴────────────────────────────────────────────── ────────────┬────────────────────────────────────────────── 투자조합관리자등 │⑨ 법인명(상호) │ │ (☎ : ) ────────────┴────────────────────────────────────────────── ─────────────────────────────────────────────────────────── 출자(투자)금액명세 ─────────────────────────────────────┬───────────────────── 출자(투자)내역 │벤처기업투자내역 ──────┬───────────────────────┬──────┼─────┬───────┬─────── ⑩ 출자일 │투자조합(위탁회사) 또는 투자신탁 │⑮ 출자금액 │? 투자일 │? 투자기업명 │? 투자금액 (투자일)├────┬────────┬────┬────┤(투자금액) │ │ │ │⑪ 투자 │⑫ 조합명 │⑬ 계좌 │⑭ 출자 │ │ │ │ │구분 │ (위탁회사명) │번호 │총액 │ │ │ │ │ │또는 투자신탁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계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출자(투자)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작성방법 ─────────────────────────────────────────────────────────── 1. "⑪ 투자 구분"란: 벤처 등(「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6호), 조합1(「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1호ㆍ제5호), 조합2(「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⑭란은 적지 않습니다. 3. "? 투자일"란부터 "? 투자금액"란까지: 개인투자조합ㆍ개인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내역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5호서식 부표(2)] <개정 2025. 3. 21.> 소득공제 시기 변경신청서 ─────┬─────────────────────────────┬───────────────────────── 출자자 │① 성명 │② 생년월일 (투자자)├─────────────────────────────┴───────────────────────── │③ 주소 │ │ (☎ ) ─────┴─────────────────────────────────────────────────────── ─────┬──────────┬──────────────────────────────────────────── 제출처 │[ ] 원천징수의무자 │④ 법인명(상호) │[ ] 납세자조합 ├──────────────────────┬───────────────────── │ │⑤ 대표자(성명) │⑥ 사업자등록번호 │ ├──────────────────────┴───────────────────── │ │⑦ 소재지(주소) ├──────────┼──────────────────────────────────────────── │ [ ] 세무서장 │⑧ 주소지관할서 세무서장 ─────┴──────────┴──────────────────────────────────────────── ────────────────┬──────────────────────────────────────────── 투자조합관리자등 │⑨ 법인명(상호) │ │ (☎ ) ────────────────┴──────────────────────────────────────────── ───────────────────────────────────────────────────────────── 출자(투자)금액명세 ───────────────────────────────────────┬───────────────────── 출자(투자)내역 │벤처기업투자내역 ──────┬─────────────────────────┬──────┼─────┬───────┬─────── ⑩ 출자일 │투자조합(위탁회사) 또는 투자신탁 │⑮ 출자금액 │? 투자일 │? 투자기업명 │? 투자금액 (투자일)├──────┬────────┬────┬────┤(투자금액) │ │ │ │⑪ 투자 구분│⑫ 조합명 │⑬ 계좌 │⑭ 출자 │ │ │ │ │ │ (위탁회사명) │번호 │ 총액 │ │ │ │ │ │또는 투자신탁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계 │ │ ━━━━━━┷━━━━━━┷━━━━━━━━┷━━━━┷━━━━┷━━━━━━┷━━━━━┷━━━━━━━┷━━━━━━━ 출자 또는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변경 신청 내역 ─────────────────┬──────────────────────┬──────────────────── 출자(투자) │ 출자금액 │ 출자 또는 투자에 대한 소득 과세연도 │(투자금액) │공제 │ │변경 신청 과세연도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득공제 시기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서명 또는 인) 투자조합관리자 등 귀하 ━━━━━━━━━━━━━━━━━━━━━━━━━━━━━━━━━━━━━━━━━━━━━━━━━━━━━━━━━━━━━ ━━━━━━━━━━━━━━━━━━━━━━━━━━━━━━━━━━━━━━━━━━━━━━━━━━━━━━━━━━━━━ 작성방법 ───────────────────────────────────────────────────────────── 1. "① 성명"란부터 "? 투자금액"란까지: 별지 제5호서식 부표(1)의 출자 또는 투자 확인서와 동일하게 적습니다. 2. "? 출자(투자) 과세연도"란: ⑩란 및 ?란의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적습니다. 3. "? 출자금액(투자금액)"란: 출자(투자) 과세연도에 출자(투자)한 금액 연간합계액을 적습니다. 4. "? 출자 또는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변경 신청 과세연도"란: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중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6호서식] 출자지분등변경통지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ED%98%B8%EC%84%9C%EC%8B%9D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0. 3. 13.> 출자지분등변경통지서 (앞쪽) ──────┬──────────────────┬─────────────────────────── 출자자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투자자) ├──────────────────┴─────────────────────────── │③ 주 소 │ │ │ (전화번호: ) ──────┴────────────────────────────────────────────── ───────────────────────────────────────────────────── 출자지분 등 변경 명세 ─────┬───────────┬─────┬──────┬─────┬───────┬──────── ④ │⑤ │⑥ │⑦ │⑧ │⑨ │? 출자일 │조합명 │ 출자 금액│이전ㆍ회수 │출자 잔액 │이전ㆍ회수일 │원천징수 여부 (투자일)│(위탁회사ㆍ벤처기업명 │(투자금액)│(양도ㆍ환매)│(투자잔액)│(양도ㆍ환매일)│ │ㆍ투자신탁명) │ │금액 │(⑥ - ⑦)│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제8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출자지분 등이 변경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투자조합관리자 등 귀하 ━━━━━━━━━━━━━━━━━━━━━━━━━━━━━━━━━━━━━━━━━━━━━━━━━━━━━ ━━━━━━━━━━━━━━━━━━━━━━━━━━━━━━━━━━━━━━━━━━━━━━━━━━━━━ 유 의 사 항 ───────────────────────────────────────────────────── ※ 이 서식은 해당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신청한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조합,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납세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1. 원천징수의무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2. 납세조합이 해산한 경우 3.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4. 보험모집인 또는 방문판매원이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 ━━━━━━━━━━━━━━━━━━━━━━━━━━━━━━━━━━━━━━━━━━━━━━━━━━━━━━━━━━━━━━━ 작성방법 ─────────────────────────────────────────────────────────────── 1. "⑥ 출자금액(투자금액)"란에는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이 이전 또는 회수되거나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이 양도 또는 환매되기 전까지의 금액을 적습니다. 2. "⑦ 이전ㆍ회수(양도ㆍ환매)금액"란에는 다음의 금액을 적습니다. 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한 경우: 출자지분이 이전 또는 회수된 금액 나.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 해당 수익증권이 양도되거나 환매된 금액 다.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1) 출자자가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지분을 이전 또는 회수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 출자지분 중 이전 또는 회수된 금액 ×─────────────────────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액 총액 (2)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을 이전 또는 회수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지분 중 거주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 × 이전 또는 회수된 금액 ────────────────────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액 총액 라.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한 경우: 출자자가 출자지분을 이전 또는 회수한 금액 3. "⑩ 원천징수 여부"란에는 거주자가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하였을 경우 "여", 해당없을 경우 "부"로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6의2호서식]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적용명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EC%9D%982%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개정 2025. 3. 21.>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적용명세서 ─────────────────────────────────────────────────────────────────── 1. 원천징수의무자 ───────────┬────────┬───────────────────┬────────────────────────── 법인명 │ │사업자 │ │ │등록번호 │ ───────────┼────────┴───────────────────┴────────────────────────── 사업장 │ 소재지 │ (전화번호: ) ───────────┴─────────────────────────────────────────────────────── ─────────────────────────────────────────────────────────────────── 2. 과세특례 적용대상명세서 ─────┬────┬────────┬─────────┬─────────┬─────────┬───────────────── ① 성명 │② 직책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식매수선택권 │⑤ 주식매수선택권 │⑥ 주식매수선택권 │⑦ 행사이익 누적금액 │ │ │행사일 │행사일 현재 │행사이익 ├────────┬──────── │ │ │ │1주당 시가 │ │⑧ 연간 누적금액│⑨ 총 누적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벤처기업 주식매수선 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특례적용대상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원천징수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작성방법 ─────────────────────────────────────────────────────────────────── 1. 이 서식은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으로서 주식매수선 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받는 자에 대해 작성합니다. 2. "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수량 × (행사일의 1주당 시가 ? 1주당 실제 매수가액)"으로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3. "⑧ 연간 누적금액"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연도의 연간 행사이익 누적금액을 적습니다. 4. "⑨ 총 누적금액"란: "⑧ 연간 누적금액"을 포함한 총 누적금액을 적습니다.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6의3호서식]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 특례적용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EC%9D%983%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3서식] <개정 2022. 3. 18.>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 특례적용신청서 ─────────────────────────────────────────────────────────── 1. 신청인 및 원천징수의무자 현황 ─────────────────┬───────────────────────────────────────── 신청인 │원천징수의무자 ───────┬─────────┼─────────┬─────────────────────────────── 성 명 │ │법인명 │ ───────┼─────────┾━━━━━━━━━┿━━━━━━━━━━━━━━━━━━━━━━━━━━━━━━━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 직 책 │ │사업장소재지 │ ━━━━━━━┿━━━━━━━━━┿━━━━━━━━━┿━━━━━━━━━┯━━━━━━━━━━━━━━━━━━━━━ │ │벤처기업확인내역 │번 호 │평가기관 │ │ ┝━━━━━━━━━┿━━━━━━━━━━━━━━━━━━━━━ │ │ │ │ │ │ ┝━━━━━━━━━┿━━━━━━━━━━━━━━━━━━━━━ │ │ │확인일자 │유효기간 │ │ ┝━━━━━━━━━┿━━━━━━━━━━━━━━━━━━━━━ │ │ │ │ ───────┴─────────┴─────────┴─────────┴───────────────────── ─────────────────────────────────────────────────────────── 2. 해당 연도에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사항 ────────┬───────┬─────────┬─────────┬────────────────────── 주식매수선택권│① 행사한 수량│② 1주당 행사가액 │③ 행사일의 1주당 │④ 행사이익 행사일 │ │ │시가 │[①×(③-②)] ────────┼───────┼─────────┼─────────┼────────────────────── │ │ │ │ ────────┴───────┴─────────┴─────────┴────────────────────── ─────────────────────────────────────────────────────────── 3. 납부특례 신청내용 ──────────────────┬──────────────────────────────────────── [ ] 원천징수 제외 │[ ] 분할납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항에 따라 벤처기업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적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 작 성 방 법 ─────────────────────────────────────────────────────────── 1.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으로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부를 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벤처기업 확인내역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적습니다. 3.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원천징수 제외에 표시하고, 이미 원천징수를 한 후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 항목에만 표시하며, 둘 다 신청하는 경우에는 양쪽 모두에 표시합니다.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6의4호서식]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 특례적용대상명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EC%9D%984%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4서식] <개정 2019. 3. 20.>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 특례적용대상명세서 ────────────────────────────────────────────────────── 1. 원천징수의무자 ─────┬──────────┬────────┬────────────────────────────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장 │ 소재지 │ (전화번호: ) ─────┴──────────────────────────────────────────────── ────────────────────────────────────────────────────── 2. 납부특례 적용대상 명세서 ────┬───┬──────┬────────┬────┬──────────────────────── 성 명│직 책│주민등록번호│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납부특례신청내용 │ │ │행사일 │ ├───────┬──────────────── │ │ │ │ │원천징수 제외 │분할납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제3항에 따라 벤처기업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이익 납부 특례적용대상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원천징수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작 성 방 법 ────────────────────────────────────────────────────── 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적용신청서의 행사이익을 적습니다. 2. 납부특례 신청내용은 신청한 납부특례 방법에 따라 표시합니다.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6의5호서식] 특례적용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EC%9D%985%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5서식] <개정 2025. 3. 21.> 특례적용신청서 ──────────────────────────────────────────────────────── 1. 신청인 및 원천징수 의무자 현황 ────────────────────────┬─────────────────────────────── 신청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벤처기업 현황 ─────────┬──────────────┼───────┬─────────────────────── 성 명 │ │법인명 │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직 책 │ │사업장 소재지 │ ─────────┴──────────────┼───────┼───────┬─────────────── 주식매수선택권전용계좌 │벤처기업 확인내역│번 호 │평가기관 │ ├───────┼─────────────── ─────────┬──────────────┤ │ │ 금융투자업자 │계좌번호 │ ├───────┼─────────────── ─────────┼──────────────┤ │확인일자 │유효기간 │ │ ├───────┼─────────────── │ │ │ │ ─────────┴──────────────┼───────┴───────┴─────────────── 자회사 임직원여부 │[ ] ─────────┬──────────────┼───────┬─────────────────────── 자회사의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2. 해당 연도에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사항 ─────────┬───────┬──────┬──────┬───────┬────────┬─────── 주식매수선택권 │① 행사한 수량│② 1주당 행 │③ 행사일의 │④ 행사이익 │⑤시가 이하 │⑥과세특례 행사일 │ │사가액 │ 1주당 시가 │[①×(③-②)] │발행이익 │적용(④-⑤) ─────────┼───────┼──────┼──────┼───────┼────────┼─────── │ │ │ │ │ │ ─────────┴───────┴──────┴──────┴───────┴────────┴─────── ──────────────────────────────────────────────────────── 3. 적격매수선택권에 관한 사항 ────────────────────────────────────────────────┬─────── 가.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 초과 보 │적격 여부 유 여부 ├─────── │ ──────────────────────────┬────────┬────────────┼─────── 나.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등 해당 여부 │발행주식 총수의 1%│최대 주주 여부 │적격 여부 │이상 보유 여부 │ │ ├────────┼────────────┼─────── │ │ │ ──────────────────────────┼────────┼────────────┼─────── 다.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 초과 여부 │본인의 해당 여부│10% 초과자와 │적격 여부 │ │특수관계 여부 │ ├────────┼────────────┼─────── │ │ │ ──────────────────────────┴────────┴────────────┴─────── ──────────────────────────────────────────────────────── 4. 과세특례 신청내용 ──────────────────────────────────────────────────────── [ ] 종합소득세 과세 제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의 양도 시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4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벤처기업 주식 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주식매수선택권부여벤처기업 귀하 ━━━━━━━━━━━━━━━━━━━━━━━━━━━━━━━━━━━━━━━━━━━━━━━━━━━━━━━━ ──────┬────────────────────────────────────────┬──────── 첨부 서류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개설확인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6서식)│수수료 │ │없음 ──────┴────────────────────────────────────────┴──────── ━━━━━━━━━━━━━━━━━━━━━━━━━━━━━━━━━━━━━━━━━━━━━━━━━━━━━━━━ 작 성 방 법 ──────────────────────────────────────────────────────── 1.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으로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소 득세를 과세받는 대신 벤처기업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려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벤처기업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이 제출하는 경우 자회사 임직원 여부에 체크[√] 후 해당 자회사의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추가로 기재해야 합니다. 3. "벤처기업 확인내역"란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적습니다. 4. ⑤시가 이하 발행이익은 행사한 수량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 1주당 시가와 1주당 행사가액의 차이를 곱한 값을 말합니다.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6의6호서식]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개설확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EC%9D%986%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6서식] <개정 2024. 12. 31.>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개설확인서 ─────┬───────────┬─────────────────────────────────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 ─────┬───────┬┬──────┬───────────────────────────── 확인자 │금융투자업자명││사업자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법인등록번호│ ├───────┼┴──────┴───────────────────────────── │사업장 소재지 │ ─────┴───────┴─────────────────────────────────────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 개설계좌│금융투자업자명│ 내 용 ├───────┼───────────────────────────────────── │전용계좌번호 │ ─────┴───────┴───────────────────────────────────── ─────┬───────┬──┬────────────────────────────────── 개설변경│ │당초│변경 내 용 ├───────┼──┼────────────────────────────────── │금융투자업자명│ │ ├───────┼──┼────────────────────────────────── │전용계좌번호 │ │ ├───────┼──┼────────────────────────────────── │변경사유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4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식매수선택권전용계좌를 개설(변경)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본인에 대한 사후관리 결과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야 하는 경우에는 위 계좌를 근거로 과세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증권 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6의7호서식]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지급명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EC%9D%987%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7서식] <개정 2025. 3. 2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지급명세서 ───────────────────────────────────────────────────────────────── 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내역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내역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벤처기업 현황 ─────────┬──────────────┼───────┬──────────────────────────────── 주주총회 결의일 │ │법인명 │ ─────────┼──────────────┼───────┼──────────────────────────────── 총 결의 수량 │ │대표자 │ ─────────┼──────────────┼───────┼──────────────────────────────── 총 매수 가격 │ │사업자등록번호│ ─────────┼──────────────┼───────┼──────────────────────────────── 지급 대상자 │ │사업장 소재지 │ ─────────┼──────────────┼───────┼──────┬───────────────────────── 행사 기간 │ │벤처기업 │번 호 │평가기관 ─────────┴──────────────┤확인내역 │ │ ※ 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 ├──────┼───────────────────────── 본인으로 한정하며, 타인은 행사할 수 없습니 │ │ │ 다. │ ├──────┼───────────────────────── │ │확인일자 │유효기간 │ ├──────┼───────────────────────── │ │ │ ────────────────────────┴───────┴──────┴───────────────────────── ───────────────────────────────────────────────────────────────── 2.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지급명세서 ────┬─────┬──────┬────────┬──────┬─────────────────────────────── 성 명│직 책 │주민등록번호│주식매수선택권 │매수가액 │자회사 임직원 여부 │ │ │지급수량 │ ├────┬───┬────────────────────── │ │ │ │ │해당여부│자회사│자회사 │ │ │ │ │ │법인명│사업자 │ │ │ │ │ │ │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4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행사주식 지급자 oo 주식회사 (서명 또는 인) 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작 성 방 법 ───────────────────────────────────────────────────────────────── 1.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주식을 지급 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벤처기업 확인내역"란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적습니다. 3. "2.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지급명세서"란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주식을 지급받는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수량 및 매수가액 등을 적습니다. 4. 벤처기업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지급한 경우 자회사 임직원 여부에 체크[√] 후 해당 자회사의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추가로 기재해야 합니다.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6의8호서식] 특례적용대상명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EC%9D%988%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8서식] <개정 2024. 12. 31.> 특례적용대상명세서 ──────────────────────────────────────────────────────────────── 1. 원천징수의무자 ─────────┬────────────────┬────┬──────────────────────────────── 법인명 │ │사업자 │ │ │등록번호│ ─────────┼────────────────┴────┴──────────────────────────────── 사업장 │ 소재지 │ (전화번호: ) ─────────┴────────────────────────────────────────────────────── ──────────────────────────────────────────────────────────────── 2. 과세특례 적용대상명세서 ────┬───┬──────┬────┬────┬────────────────────────────────────── 성 명│직 책│주민등록번호│주식매수│주식매수│자회사 임직원 여부 │ │ │선택권 │선택권 ├────┬───┬───────────────────────────── │ │ │행사일 │행사이익│해당여부│자회사│자회사 │ │ │ │ │ │법인명│사업자 │ │ │ │ │ │ │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4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벤처기 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적용대상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원천징수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작 성 방 법 ──────────────────────────────────────────────────────────────── 1.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으로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소 득세를 과세받는 대신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려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란은 특례적용신청서(별지 제6호의5서식을 말합니다)의 "④ 행사이익"을 적습니다. 3. 벤처기업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인 경우 자회사 임직원 여부에 체크[√] 후 해당 자회사의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추가로 기재해야 합니다.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6의9호서식]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거래현황신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EC%9D%989%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9서식] <개정 2019. 3. 20.>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거래현황신고서 ─────┬─────────────────────────────────┬─────────────────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 ─────┬──────────────────────────┬──────────────────────── 1. 제출 │① 법인명(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자 ├──────────────────────────┼──────────────┬───────── │③ 사업장 소재지(주소) │④ 제출대상 연도 및 분기 │XXXX 년 │ │ ├───────── │ │ │X 분기 ─────┴──────────────────────────┴──────────────┴───────── ───────────────────────────────────────────────────────── 2.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 거래명세 ───┬────────────────┬──────────────────────────────────── 일련│전용계좌 보유자 │벤처기업 주식 변동내역 번호├────┬───────────┼────┬─────┬───┬──┬─────────────┬──── │⑤ 성명 │⑦ 주소(소재지) │⑩ 전용 │⑪ 벤처 │⑬ │증가│감소 │ │ │ │계좌번호│기업명 │분기 │ │ │분기 ├────┼─────┬─────┤ ├─────┤초 ├──┼──┬────┬──┬──┤말 │⑥ 주민 │⑧ 거주지 │⑨ 거주지 │ │⑫ 사업자 │ │⑭ │⑮ │ │ │ │ │등록번호│국 │국 코드 │ │등록번호 │ │입고│이체│인출 │양도│기타│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4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거래현황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 210mm× 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6의10호서식] 특례신청확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EC%9D%9810%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10서식] <개정 2025. 3. 21.> 특례신청확인서 ────────┬──────────────────┬──────────────── 관리번호 │ │처리기간 즉시 ────────┴──────────────────┴──────────────── ────────┬─────────────┬───────────────────── 1. 주식매수 │① 법인명 또는 상호 │② 사업자번호 선택권부여 ├─────────────┼───────────────────── 벤처기업 │③ 벤처기업 확인번호 │④ 벤처기업 확인일(유효기간) │ │ 년 월 일 ( ~ ) ├─────────────┴───────────────────── │⑤ 주소 ├─────────────┬───────────────────── │⑥ 총 발행주식수 │⑦ 액면가액 ────────┴─────────────┴───────────────────── ────────────────────────────────────────────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정관 내용 ───────────────────┬──────────────────────── 부여 주식의 종 │부여 주식의 총수 발행주식 총수의 ( ) % 류 │ ───────────────────┴──────────────────────── 행사기간 ──────────────────────────────────────────── ──────────────────────────────────────────── 3. 주주총회 결의 내용 ────────┬───┬─────┬──┬────┬───────┬────┬──── 연번 │성명 │생년월일 │자격│부여방법│행사가격 │행사기간│주식수 │(명칭)├─────┤ │ │ │ │ │ │입사년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부여주식의 종류: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결의하였 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4제6항에 따라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 적용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 서류 │없 음 │수수료 │ │없음 ─────────┴─────────────────────────┴──────── 210mm× 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6의11호서식] 특례적용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EC%9D%9811%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11서식] <개정 2024. 12. 31.> 특례적용신청서 ───────────────────────────────────────────────────────────── 1. 신청인 및 원천징수의무자 현황 ───────────────────┬───────────────────────────────────────── 신청인 │산업재산권을 출자받은 기업 ─────────┬─────────┼─────────┬─────────────────────────────── 성 명 │ │법인명 │ ─────────┼─────────┼─────────┼───────────────────────────────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사업장 소재지 │ ─────────┴─────────┴─────────┴─────────────────────────────── ───────────────────┬─────────┬─────────────────────────────── 산업재산권 출자 전용계좌 │금융투자업자 │ ├─────────┼─────────────────────────────── │계좌번호 │ ───────────────────┴─────────┴─────────────────────────────── ───────────────────────────────────────────────────────────── 2. 산업재산권 출자에 관한 사항 ─────────┬─────┬───┬────────┬─────┬──────┬─────────────────── 산업재산권 종류 │출원번호 │출자일│출자시 계약금액 │주식교부일│교부주식 수 │교부 당시 │(등록번호)│ │ │ │ │1주당 금액 ─────────┼─────┼───┼────────┼─────┼──────┼─────────────────── │ │ │ │ │ │ ─────────┴─────┴───┴────────┴─────┴──────┴─────────────────── ───────────────────────────────────────────────────────────── 3. 적격 산업재산권 출자에 관한 사항 ─────────────────────────────┬─────────┬───────────┬───────── 가. 산업재산권 현물출자로 주식을 받은 후 해당 법인의 발행│출자전 │출자후 │적격 여부 주식 총수의 30% 초과 보유 여부(현물출자 이전에 발행주식 총│보유주식비율 │보유주식비율 │ 수의 100분의 30을 이미 초과하여 보유자 포함) ├─────────┼───────────┼───────── │ │ │ ─────────────────────────────┼─────────┼───────────┼───────── 나. 해당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 │발행주식 총수(출 │최대 주주 │적격 여부 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 해당 여부 │자총액)의 1%이상 │여부 │ │보유 여부 │ │ ├─────────┼───────────┼───────── │ │ │ ─────────────────────────────┴─────────┼───────────┼───────── 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본인의 해당 │적격 여부 경영지배관계 해당 여부 │여부 │ ├───────────┼───────── │ │ ───────────────────────────────────────┴───────────┴───────── ───────────────────────────────────────────────────────────── 4. 과세특례 신청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재산 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재산권을 현물출자 받은 기업 귀하 ━━━━━━━━━━━━━━━━━━━━━━━━━━━━━━━━━━━━━━━━━━━━━━━━━━━━━━━━━━━━━ ─────────┬────────────────────────────────────────┬────────── 첨부 서류 │ 산업재산권 출자 전용계좌개설확인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12서│수수료 │식) │없음 ─────────┴────────────────────────────────────────┴────────── ━━━━━━━━━━━━━━━━━━━━━━━━━━━━━━━━━━━━━━━━━━━━━━━━━━━━━━━━━━━━━ 작 성 방 법 ───────────────────────────────────────────────────────────── 벤처기업에 산업재산권을 현물출자하고 벤처기업의 주식을 받은 경우 그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받는 대 신 벤처기업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려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6의12호서식] 산업재산권 출자 전용계좌개설확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EC%9D%9812%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12서식] <개정 2019. 3. 20.> 산업재산권 출자 전용계좌개설확인서 ───────┬───────────┬────────────────────────────── 관리번호 │ │처리기간 즉시 ───────┴───────────┴────────────────────────────── ───────┬───────┬┬──────┬────────────────────────── 확인자 │금융투자업자명││사업자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법인등록번호│ ├───────┼┴──────┴────────────────────────── │사업장 소재지 │ ───────┴───────┴──────────────────────────────────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전용계좌번호│ ───────┴────────────────────────────────────────── ───────┬───────┬──┬─────────────────────────────── 개설변경 │ │당초│변경 내 용 ├───────┼──┼─────────────────────────────── │금융투자업자명│ │ ├───────┼──┼─────────────────────────────── │전용계좌번호 │ │ ├───────┼──┼─────────────────────────────── │변경사유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5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재산권 출자 전용계좌를 개설(변경)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증권 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 210mm× 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6의13호서식] 특례신청확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EC%9D%9813%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13서식] <개정 2025. 3. 21.> 특례신청확인서 ──────────┬──────────────────┬───────────────────────────────── 관리번호 │ │처리기간 즉시 ──────────┴──────────────────┴───────────────────────────────── ─────────────────────────────────────────────────────────────── 1. 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2. 확인자 ──────────┬────────────┬────────┬──────────────────────────────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장 소재지 │ ──────────┼────────────┬─────────────────────────────────────── 벤처기업 │번 호 │평가기관 확인내역 ├────────────┼─────────────────────────────────────── │ │ ├────────────┼─────────────────────────────────────── │확인일자 │유효기간 ├────────────┼─────────────────────────────────────── │ │ ──────────┼───────────┬┴─────────┬───────────────────────────── 기술성평가우수 │확인일자 │확인기관 │평가점수 합계 기업 확인내역 ├───────────┼──────────┼───────────────────────────── │ │ │ ──────────┼───────────┴┬─────────┴───────────────────────────── 직전 과세연도 │지식기반 서비스 분야 해당 여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 비 연구ㆍ인력개발비용│ │용 확인내역 ├────────────┼─────────────────────────────────────── │ │ ──────────┴────────────┴─────────────────────────────────────── ─────────────────────────────────────────────────────────────── 3. 과세특례 신청내용 확인 ──────────┬──────┬───┬──────┬───┬───┬────────────────────────── 특례적용신청서 │산업재산권의│출자일│출자계약금액│주식 │교부 │교부당시 제출일 │종류 │ │ │교부일│주식수│1주당 금액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산업재산권 출자 전용계좌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5제4항에 따라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적용대 상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작 성 방 법 ─────────────────────────────────────────────────────────────── 1. 벤처기업이 산업재산권을 출자받고 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벤처기업 확인내역란은 출자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적습니다. 3. 기술성평가우수기업 확인내역란에는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하는「벤처기업확인요령」 제6조에 따른 평가 내용을 적습니다. 4. 지식기반 서비스 분야 해당여부는「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업종 여부를 적습니다. ─────────────────────────────────────────────────────────────── 210mm× 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6의14호서식]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지급명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EC%9D%9814%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14서식] <개정 2025. 3. 21.>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지급명세서 ─────────────────────────────────────────────────────────────── 1. 산업재산권을 출자받은 기업 ──────────────┬──────────────────────────────────────────────── 법인명 │ ──────────────┼──────────────────────────────────────────────── 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장 소재지 │ ──────────────┼───────────────┬──────────────────────────────── 벤처기업 확인내역 │번 호 │평가기관 ├───────────────┼──────────────────────────────── │ │ ├───────────────┼──────────────────────────────── │확인일자 │유효기간 ├───────────────┼──────────────────────────────── │ │ ──────────────┼─────────┬─────┴────┬─────────────────────────── 기술성평가우수기업 │확인일자 │확인기관 │평가점수 합계 확인내역 ├─────────┼──────────┼─────────────────────────── │ │ │ ──────────────┼─────────┴─────┬────┴─────────────────────────── 직전과세연도 연구ㆍ인력개 │지식기반 서비스 분야 해당 여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연 발비용 확인내역 │ │구ㆍ인력개발 비용 ├───────────────┼──────────────────────────────── │ │ ──────────────┴───────────────┴──────────────────────────────── ─────────────────────────────────────────────────────────────── 2.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지급명세서 ────┬─────────┬───┬─────┬─────┬────┬─────┬───────────────────── 성 명│주민등록번호 │출자일│산업재산권│출원번호 │출자시 │주식교부일│교부주식 수 │ │ │종류 │(등록번호)│계약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작 성 방 법 ─────────────────────────────────────────────────────────────── 1. 벤처기업이 산업재산권을 출자받고 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벤처기업 확인내역란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적습니다. 3. 기술성평가우수기업 확인내역란에는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하는「벤처기업확인요령」 제6조에 따른 평가 내용을 적습니다. 4. 지식기반 서비스 분야 해당여부는「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업종 여부를 적습니다.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6의15호서식] 특례적용대상명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EC%9D%9815%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15서식] <개정 2024. 12. 31.> 특례적용대상명세서 ─────────────────────────────────────────────────────────────── 1. 원천징수의무자 ───────────┬─────────────────────────────────────────────────── 법인명 │ ───────────┼─────────────────────────────────────────────────── 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장 소재지 │ │ (전화번호: ) ───────────┴─────────────────────────────────────────────────── ─────────────────────────────────────────────────────────────── 2. 과세특례 적용대상명세서 ────┬──────┬────┬─────┬───┬────┬───┬───┬─────────────────────── 성 명│주민등록번호│산업재산│출원번호 │출자일│출자시 │주식 │교부 │교부당시 │ │권 종류 │(등록번호)│ │계약금액│교부일│주식수│1주당 │ │ │ │ │ │ │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5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재 산권을 출자한 과세특례적용대상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원천징수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작 성 방 법 ─────────────────────────────────────────────────────────────── 벤처기업에 산업재산권을 출자하고 주식을 지급받은 경우 소득세를 과세받는 대신 해당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 할 것을 선택한 출자자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6의16호서식]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 전용계좌거래현황신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EC%9D%9816%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16서식] <신설 2019. 3. 20.>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 전용계좌거래현황신고서 ────────┬──────────────────────────────┬───────────────── 관리번호 │ │처리기간 즉시 ────────┴──────────────────────────────┴───────────────── ────────┬───────────────────────┬──────────────────────── 1. 제출자 │① 법인명(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사업장 소재지(주소) │④ 제출대상 연도 및 분기 │XXXX 년 │ │ ├───────── │ │ │X 분기 ────────┴───────────────────────┴──────────────┴───────── ───────────────────────────────────────────────────────── 2.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 전용계좌거래명세 ───┬────────────────┬──────────────────────────────────── 일련│전용계좌 보유자 │출자받은 기업의 주식 변동내역 번호├────┬───────────┼────┬─────┬───┬──┬─────────────┬──── │⑤ 성명 │⑦ 주소(소재지) │⑩ 전용 │⑪기업명 │⑬ │증가│감소 │ ├────┼─────┬─────┤계좌번호├─────┤분기 ├──┼──┬────┬──┬──┤분기 │⑥ 주민 │⑧ 거주지 │⑨ 거주지 │ │⑫ 사업자 │초 │⑭ │⑮ │ │ │ │말 │등록번호│국 │국 코드 │ │등록번호 │ │입고│이체│인출 │양도│기타│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5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 전용계좌거래현황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 210mm× 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6의17호서식] 국제금융기구의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 기타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EC%9D%9817%ED%98%B8%EC%84%9C%EC%8B%9D [별지 제6호의17서식(1)] <신설 2026. 3. 20.> 국제금융기구의 [ ] 이자소득 에 대한 비과세 신청서 [ ] 배당소득 [ ] 양도소득 [ ] 기타소득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을 통하지 않고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소득이 국제금융기구에게 지급되는 경우]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소득자 │① 법인명 │ (투자자)├───────┼─────────────────────────────────── │② 납세자번호 │ ├───────┼─────────────────────────────────── │③ 주소 │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7항에 따라 법인세 비과세 신청서를 제출합 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소득자(투자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국제금융기구의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양도소득ㆍ기타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청서를 접수했음을 확인합 니다. 년 월 일 ┏━━┓ 세무서장┃직인┃ ┗━━┛ ───────────────────────────────────────────────── ━━━━━━━━━━━━━━━━━━━━━━━━━━━━━━━━━━━━━━━━━━━━━━━━━ (뒤쪽) ━━━━━━━━━━━━━━━━━━━━━━━━━━━━━━━━━━━━━━━━━━━━━━ ──────┬──────────┬──────────────────────────── 소득지급자│④ 법인명(상호) │ (국문) (영문) ├──────────┼──────────────────────────── │⑤ 대표자(성명) │ ├──────────┼─────────┬─────────┬──────── │⑥ 납세자번호 │ │⑦ 전화번호 │ ├──────────┼─────────┴─────────┴──────── │⑧ 주소 또는 소재지 │ ──────┴──────────┴──────────────────────────── ──────┬───────────────────┬──────────┬──────── 대리인 │⑨ 대리인유형 │⑩ 성명 또는 법인명 │⑪ 납세자번호 ├───────────────────┼──────────┼──────── │ [ ] 납세관리인 [ ] 그 밖의 대리인 │ │ ├───────────────────┼──────────┴──────── │⑫ 주소 또는 소재지 │ ├───────────────────┼─┬─────────┬─────── │⑬ 납세지 관할 세무서 │ │⑭ 전화번호 │ ──────┴───────────────────┴─┴─────────┴─────── 년 월 일 소득지급자 (서명 또는 인) ━━━━━━━━━━━━━━━━━━━━━━━━━━━━━━━━━━━━━━━━━━━━━━ 작성방법 ────────────────────────────────────────────── 1. 이 신청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국제금융기구가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대 해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또는 비과세 적용을 받은 후 신청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2. 소득지급자등은 이 신청서를 해당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3. ① 법인명란: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명칭을 영문으로 적습니다. 4. ② 납세자번호란, ⑥ 납세자번호란 및 ⑪ 납세자번호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번호를 적습니다. 가. 대한민국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나. 대한민국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인식별기호(LEI) 또는 외국인투자등록증(IRC)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되, 법인식별기호(LEI) 또는 투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거주지국의 납세자번호를 적습니다. 5. ③ 주소란: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국가(Country) 및 우편번호(postal code) 순으로 적습니 다. 6. ④ 법인명(상호)란: 소득지급자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개인인 경우에는 상호를 한글과 영문으로 병기합니다. 7. ⑤ 대표자(성명)란: 대표자 또는 사업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8. ⑧ 주소 또는 소재지란: 소득지급자등의 본점(사업장) 소재지를 적고,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적습니다. 9. ⑨ 대리인유형란부터 ⑭ 전화번호란까지: 신청서를 본인 외에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 적는 란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외의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관계를 증명하는 위임장을 그 국문번역문과 함께 제출해 야 합니다. ────────────────────────────────────────────── [Form 6-17(1)] Application for tax [ ] interest income of an International exemption on [ ] dividend income Financial Organization [ ] capital gains [ ] other income [For use in the case of income pursuant to Article 21(4) of the Act on Restriction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axation being paid to an international financial organization without going through a Qualified Foreign Intermediary, etc.] ※Check the appropriate blank [ ] (Front) ──────┬───────────┬──────────────────────────── Income │① Name of Corporate │ Recipient │Entity │ (Investor)├───────────┼──────────────────────────── │② Taxpayer ID No. │ ├───────────┼──────────────────────────── │③ Address │ ──────┴───────────┴──────────────────────────── I hereby submit the application for corporate tax exemp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21(6) of the Act on Restriction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axation and Article 18(7)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Year Month Day Applicant: Income Recipient (Investor) (Signature or Seal) To: Director of District Tax Office ━━━━━━━━━━━━━━━━━━━━━━━━━━━━━━━━━━━━━━━━━━━━━━━ I hereby confirm the receipt of the application for tax exemption on interest income, dividend income, capital gains and other income of an International Financial Organization. Year Month Day ┏━━━━━┓ Director of District ┃Official ┃ Tax Office ┃Seal ┃ ┗━━━━━┛ ─────────────────────────────────────────────── ━━━━━━━━━━━━━━━━━━━━━━━━━━━━━━━━━━━━━━━━━━━━━━━ (Back) ━━━━━━━━━━━━━━━━━━━━━━━━━━━━━━━━━━━━━━━━━━━━ ─────┬───────────┬────────────────────────── Income │④ Name of Corporate │ (Korean) (English) Payer │Entity (Trade Name) │ ├───────────┼────────────────────────── │⑤ Legal │ │Representative │ │(Full Name) │ ├───────────┼────┬──────────┬────────── │⑥ Taxpayer ID No. │ │⑦ Phone No. │ ├───────────┼────┴──────────┴────────── │⑧ Address or Location│ ─────┴───────────┴────────────────────────── ─────┬──────────────┬────────────┬────────── Attorney│⑨ Type of Attorney-in-fact │⑩ Name of Attorney or │⑪ Taxpayer ID No. - │ │Corporate Entity │ in-fact ├──────────────┼────────────┼────────── │ [ ] Tax Agent [ ] Other│ │ ├──────────────┼────────────┴────────── │⑫ Address or Location │ ├──────────────┼┬───────────┬────────── │⑬ Competent Tax Office ││⑭ Phone No. │ ─────┴──────────────┴┴───────────┴────────── Year Month Day Income Payer (Signature or Seal) ━━━━━━━━━━━━━━━━━━━━━━━━━━━━━━━━━━━━━━━━━━━━ Filing Instructions ──────────────────────────────────────────── 1. This form is intended for use by an International Financial Organization to apply for tax exemption on interest income, dividend income, capital gains or other income pursuant to Article 21(4) of the Act on Restriction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axation, or to amend the application after tax exemption has been granted. 2. The income payer, etc. must submit this application to the Director of the competent district tax office that has jurisdiction over the place of tax payment, no later than the 9th day of the month following the one in which the income payment was made. 3. For “① Name of Corporate Entity”, enter the name of the income recipient in English. 4. For “② Taxpayer ID No., ⑥ Taxpayer ID No., ⑪ Taxpayer ID No.”, enter the number as instructed below: A. If the person has a business registered in Korea: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B. If the person does not have a business registered in Korea: Legal Entity Identifier(LEI),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on the Certificate of Registration of a Foreign-Invested Enterprise(IRC), or the Taxpayer ID No. of the country of residence in the absence of the relevant number. 5. For “③ Address”. enter the address in the following order: number, street name, city, state, country and postal code. 6. For “④ Name of Corporate Entity (Trade Name)”, enter in both English and Korean the name of the corporate entity if the income payer, etc. is a corporation, and a trade name if the income payer, etc. is an individual. 7. For “⑤ Legal Representative (Name)”, enter the name of the legal representative or the business operator. 8. For “⑧ Address or Location,” enter the address of the income payer etc.’s head office (place of business), or in case where there is no place of business, the income payer’s address. 9. Fill in “⑨ Type of Attorney-in-fact” ∼ “⑭ Phone No.” when an attorney-in-fact files an application on behalf of the Applicant. When the attorney-in-fact is not a “tax agent” as defined in Article 82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the application must be accompanied by a Power of Attorney and its Korean translation confirming a principal-agent relationship. ──────────────────────────────────────────── [별지 제6호의17서식(2)] <신설 2026. 3. 20.> 국제금융기구의 [ ] 이자소득 에 대한 비과세 신청서 [ ] 배당소득 [ ] 양도소득 [ ] 기타소득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을 통해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소득이 국제금융기구에게 지급되는 경우]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소득자 │① 법인명 │ (투자자) ├────────┼───────────────────────────────── │② 납세자번호 │ ├────────┼───────────────────────────────── │③ 주소 │ ──────┴────────┴───────────────────────────────── ──────┬────────┬───────────────────────────────── 적격외국 │④ 법인명(상호) │ 금융회사등├────────┼───────────────────────────────── │⑤ 대표자(성명) │ ├────────┼──────────────┬─────────┬──────── │⑥ 납세자번호 │ │⑦ 승인받은 날 │ ├────────┼──────────────┴─────────┴──────── │⑧ 주 소 │ ├────────┼───────────────┬────────┬──────── │⑨ 거주지국 │ │⑩ 거주지국코드 │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7항에 따라 법인세 비과세 신청서를 제출합 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적격외국금융회사등 (인) 세무서장 귀하 ━━━━━━━━━━━━━━━━━━━━━━━━━━━━━━━━━━━━━━━━━━━━━━━━━ 국제금융기구의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양도소득ㆍ기타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청서를 접수했음을 확인합 니다. 년 월 일 ┏━━┓ 세무서장┃직인┃ ┗━━┛ ───────────────────────────────────────────────── ━━━━━━━━━━━━━━━━━━━━━━━━━━━━━━━━━━━━━━━━━━━━━━━━━ (뒤쪽) ━━━━━━━━━━━━━━━━━━━━━━━━━━━━━━━━━━━━━━━━━━━━━━ ──────┬──────────┬──────────────────────────── 소득지급자│⑪ 법인명(상호) │ (국문) (영문) ├──────────┼──────────────────────────── │⑫ 대표자(성명) │ ├──────────┼─────────┬─────────┬──────── │⑬ 납세자번호 │ │⑭ 전화번호 │ ├──────────┼─────────┴─────────┴──────── │⑮ 주소 또는 소재지 │ ──────┴──────────┴──────────────────────────── ──────┬───────────────────┬──────────┬──────── 대리인 │? 대리인유형 │? 성명 또는 법인명 │? 납세자번호 ├───────────────────┼──────────┼──────── │ [ ] 납세관리인 [ ] 그 밖의 대리인 │ │ ├───────────────────┼──────────┴──────── │? 주소 또는 소재지 │ ├───────────────────┼─┬─────────┬─────── │? 납세지 관할 세무서 │ │ 전화번호 │ ──────┴───────────────────┴─┴─────────┴─────── 년 월 일 소득지급자 (서명 또는 인) ━━━━━━━━━━━━━━━━━━━━━━━━━━━━━━━━━━━━━━━━━━━━━━ 작성방법 ────────────────────────────────────────────── 1. 이 신청서는 대한민국 국세청장으로부터 적격외국금융회사등으로 승인을 받은 자가「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국제금융기구의 비과세 신청서를 대신 제출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2. 소득지급자는 이 신청서를 해당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3. “① 법인명(상호)”란: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명칭을 영문으로 적습니다. 4. “② 납세자번호”란ㆍ“⑥ 납세자번호”란ㆍ“⑬ 납세자번호”란ㆍ“? 납세자번호”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번호 를 적습니다. 가. 대한민국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나. 대한민국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인 경우: 1) 외국법인의 경우: 법인식별기호(LEI) 또는 외국인투자등록증(IRC)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되, 법인식별기호(LEI) 또 는 투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거주지국의 납세자번호를 적습니다. 2)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대한민국거소신고증의 대한민국거소신고번호 3)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은 외국인등록표의 외국인등록번호(대리인의 경우에는 생년월일), 외국인등록 을 하지 않은 사람은 여권번호와 생년월일 또는 거주지국의 납세관리번호 4) 재외국민 또는 대한민국 국적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대리인의 경우에는 생년월일) 5. “③ 주소”란ㆍ“⑧ 주소”란: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국가(Country) 및 우편번호(postal code) 순으로 적습니다. 6. “⑨ 거주지국”란 및 “⑩ 거주지국코드”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7. “⑪ 법인명(상호)”란: 지급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개인인 경우에는 상호를 한글과 영문으로 병기합니다. 8. “⑫ 대표자(성명)”란: 대표자 및 사업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9. “⑮ 주소 또는 소재지”란: 소득지급자의 본점(사업장)소재지를 적고,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적습니다. 10. “? 대리인유형”란부터 “ 전화번호”란까지: 신청서를 본인 외에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 적는 란으로서, 「국세기본 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외의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관계를 증명하는 위임장을 그 국문번역문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Form 6-17(2)] (Front) Application for tax [ ] interest income of an International Financial exemption on [ ] dividend income Organization [ ] capital gains [ ] other income [For use in the case of income pursuant to Article 21(4) of the Act on Restriction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axation being paid to an international financial organization through a Qualified Foreign Intermediary, etc.] ※Check the appropriate blank [ ]. (Front) ────────┬────────────┬───────────────────────── Income │① Name of Corporate │ Recipient │Entity │ (Investor) ├────────────┼───────────────────────── │② Taxpayer ID No. │ ├────────────┼───────────────────────── │③ Address │ ────────┴────────────┴───────────────────────── ────────┬────────────┬───────────────────────── Qualified │④ Name of Corporate │ Foreign │Entity (Trade Name) │ Intermediary, ├────────────┼───────────────────────── etc. │⑤ Legal Representative │ │(Full Name) │ ├────────────┼───┬────────┬──────────── │⑥ Taxpayer ID No. │ │⑦ Date Approved│ ├────────────┼───┴────────┴──────────── │⑧ Address │ ├────────────┼──┬────────────┬───────── │⑨ Country of Residence │ │⑩ Resident Country Code│ ────────┴────────────┴──┴────────────┴───────── I hereby submit the application for corporate tax exemp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21(6) of the Act on Restriction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axation and Article 18(7)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Year Month Day Applicant: Qualified Foreign Intermediary (Signature or Seal) To: Director of District Tax Office ─────────────────────────────────────────────── I hereby confirm the receipt of the application for tax exemption on interest income, dividend income, capital gains and other income of an International Financial Organization. Year Month Day ┏━━━━━┓ Director of District ┃Official ┃ Tax Office ┃Seal ┃ ┗━━━━━┛ ─────────────────────────────────────────────── (Back) ━━━━━━━━━━━━━━━━━━━━━━━━━━━━━━━━━━━━━━━━━━━━━ ───────┬────────────┬──────────────────────── Income Payer│⑪ Name of Corporate │ (Korean) (English) │Entity (Trade Name) │ ├────────────┼──────────────────────── │⑫ Legal Representative │ │(Full Name) │ ├────────────┼───┬──────────┬───────── │⑬ Taxpayer ID No. │ │⑭ Phone No. │ ├────────────┼───┴──────────┴───────── │⑮ Address or Location │ ───────┴────────────┴──────────────────────── ───────┬──────────────┬───────────┬────────── Attorney- │? Type of Attorney-in-fact │? Name of Attorney or│? Taxpayer ID No. in-fact │ │Corporate Entity │ ├──────────────┼───────────┼────────── │ [ ] Tax Agent [ ] Other│ │ ├──────────────┼───────────┴────────── │? Address or Location │ ├──────────────┼┬───────────┬───────── │? Competent Tax Office ││ Phone No. │ ───────┴──────────────┴┴───────────┴───────── Year Month Day Income Payer (Signature or Seal) ━━━━━━━━━━━━━━━━━━━━━━━━━━━━━━━━━━━━━━━━━━━━━ Filing Instructions ───────────────────────────────────────────── 1. This form is intended for use by entities approved by the Commissioner of National Tax Service as qualified foreign intermediary, etc. (“QFI”) to submit application for tax exemption pursuant to Article 21(4) of the Act on Restriction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axation on behalf of an International Financial Organization. 2. The income payer must submit this application to the Director of the competent district tax office that has jurisdiction over the place of tax payment, no later than the 9th day of the month following the one in which the income payment was made. 3. For ① Name of Corporate Entity”, enter the full name of QFI in English. 4. For “② Taxpayer ID No., ⑥ Taxpayer ID No., ⑬ Taxpayer ID No. and ? Taxpayer ID No.” Enter the number as instructed below: A. If the person has a business registered in Korea: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B. If the person does not have a business registered in Korea and is a(an): 1) Foreign corporation: Corporate Legal Entity Identifier(LEI),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on the Certificate of Registration of a Foreign-Invested Enterprise(IRC), or the Taxpayer ID No. of the country of residence in the absence of the relevant number 2) Overseas Korean who has a foreign citizenship: Overseas Korean Registration Number on his/her Korean Resident Card 3) Foreign national: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Number(in case of an attorney-in-fact, date of birth) if he/she is registered as a foreign resident in Korea. If he/she is not, passport number and birth date or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issued by the country of residence. 4) Korean national or Overseas Korean who maintains Korean citizenship: Korean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in case of an attorney-in-fact, date of birth) 5. For “③ Address and ⑧ Address”. enter the address in the following order: number, street name, city, state, country and postal code. 6. For “⑨ Country of Residence” and “⑩ Resident Country Code”. enter the country abbreviation and code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Country Codes. 7. For “⑪ Name of Corporate Entity (Trade Name)”, enter in both English and Korean the name of the corporate entity if the income payer is a corporation, and a trade name if the income payer is an individual. 8. For “⑫ Legal Representative (Name)”, enter the name of the legal representative or the business operator. 9. For “⑮ Address or Location”, enter the address of the income payer’s head office (place of business), or in case where there is no place of business, the income payer’s address. 10. Fill in ?∼ when an attorney-in-fact files an application on behalf of the applicant. When the attorney-in-fact is not a “tax agent” as defined in Article 82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the application must be accompanied by a Power of Attorney and its Korean translation confirming a principal-agent relationship. ───────────────────────────────────────────── ### [별지 제6의18호서식] 국제금융기구의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 기타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EC%9D%9818%ED%98%B8%EC%84%9C%EC%8B%9D [별지 제6호의18서식] <신설 2026. 3. 20.> 국제금융기구의 [ ] 이자소득 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 [ ] 배당소득 [ ] 양도소득 [ ] 기타소득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청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6개월 ─────────┴────────┴──────────────────────────────────────── ─────┬───────────┬───────────────────────────────────────── 청구인 │명칭(성명) │납세자번호 ├───────────┴───────────────────────────────────────── │소재지(주소) ├───────────┬───────────────────────────────────────── │전화번호 │ 청구인 유형 │ │ [ ] 소득자(투자자) [ ] 소득지급자 │ │ [ ] 적격외국금융회사등 ─────┴───────────┴───────────────────────────────────────── ─────┬───────────┬───────────────────────────────────────── 대리인 │법인명(성명) │사업자등록번호 ├───────────┴───────────────────────────────────────── │소재지(주소) ├───────────┬───────────────────────────────────────── │생년월일 │전화번호 ─────┴───────────┴───────────────────────────────────────── ─────┬───────────────────────────────────────────────────── 소득자 │법인명(성명) (투자자)├───────────────────────────────────────────────────── │납세자번호 ├───────────────────────────────────────────────────── │소재지 ─────┴───────────────────────────────────────────────────── ─────┬───────────┬───────────────────────────────────────── 소득 │법인명(성명) │납세자번호 지급자 ├───────────┼───────────────────────────────────────── │관할 세무서 │전화번호 ├───────────┴───────────────────────────────────────── │소재지 ─────┴───────────────────────────────────────────────────── ─────┬───────────┬───────────────────────────────────────── 청구내용│청구세액(원) │소득종류 ├───────────┴───────────────────────────────────────── │청구사유 ─────┴───────────────────────────────────────────────────── 「조세특례제한법」제21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비과세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1.「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제7항제1호가목에 따른 국제금융기구 비과세 신청서 또는 │수수료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른 적격금융회사등 비과세신청서 │없음 │2. 국제금융기구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별지 제7호서식]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 감면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7%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5. 3. 21.>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 감면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 ──────┬─────────────────────────────────────────────────── 소득자 │① 성 명 ├─────────────────────────────────────────────────── │② 주 소 │(전화번호: ) ├─────────┬─────┬─────────┬───────────────────────── │③ 외국인등록번호 │ │④ 국 적 │ │ 또는 여권번호 │ │ │ ──────┴─────────┴─────┴─────────┴───────────────────────── ──────────────┬─────┬─────────┬─────────────────────────── ⑤ 입국 목적 │ │⑥ 입국 연월일 │ ──────┬───────┼─────┼─────────┼─────────────────────────── 입국 후의 │⑦ 업 태 │ │⑧ 업 태(종목) │ 근무처 ├───────┼─────┼─────────┼─────────────────────────── │⑨ 주 소 │ │⑩ 사업자등록번호 │ ├───────┼─────┴─────────┴─────────────────────────── │⑪ 대표자 성명│ ──────┴───────┼─────────────────────────────────────────── ⑫ 근로계약기간 또는 체재기간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⑬ 근로소득세 감면근거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 ──────────────┼─────────────────────────────────────────── ⑭ 연구기관 유형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2항제1호 (근로소득세 감면근거가 영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2항제2호 제16조제1항제2호인 경우)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2항제3호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2항제4호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2항제5호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2항제6호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2항제7호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2항제8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 감면을 신청합 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1.「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감면을 받는 경우 │수수료 │ 가. 학위증명서 │없 음 │ 나.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5년(박사 학위 소지자의 경우 2년) 이상 연구개발 및 │ │기술개발 경험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 │ │제2호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증명서 │ │ 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기업부설연구소 │ │인정서, 같은 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및 그 밖에 영 제16조의3 │ │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감면을 받는 경우 │ │ 가. 우수 해외인재 확인서(「우수 해외인재 기준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 ─────┴──────────────────────────────────────────────┴───── 210mm× 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7의2호서식]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7%EC%9D%982%ED%98%B8%EC%84%9C%EC%8B%9D [별지 제7호의2서식] <개정 2025. 3. 21.>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1. 소득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 소 │ (전화번호: ) ───────┴────────────────────────────────────────────────────── ───────┬──────────────────┬─────────────────────────────────── 2. 국외 │④ 국외거주시작일 또는 시작 과세기간│⑤ 국외거주종료일 또는 종료 과세기간 거주기간 │ │ ───────┴──────────────────┴─────────────────────────────────── ───────┬──────────────────┬─────────────────────────────────── 3. 원천징수 │⑥ 업 태 │⑦ 업 태(종목) 의무자 ├──────────────────┼─────────────────────────────────── │⑧ 소재지 │⑨ 사업자등록번호 ├──────────────────┴─────────────────────────────────── │⑩ 감면기간 │ 시작일 : 년 월 일 │ 종료일 : 년 월 일 │ (시작일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감면 가능) ├────────────────────────────────────────────────────── │⑪ 연구기관 유형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3제2항제1호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3제2항제2호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3제2항제3호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3제2항제4호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3제2항제5호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3제2항제6호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3제2항제7호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3제2항제8호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1. 박사학위증명서 │수수료 │ 2. 「재외국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등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증명│없음 │할 수 있는 서류 │ │ 3.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 │ │는 서류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제3호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증명서 │ │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기업부설연구소 인 │ │정서, 같은 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및 그 밖에 영 제16조의3제2항 각 │ │호의 기관 또는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 ━━━━━━━━━━━━━━━━━━━━━━━━━━━━━━━━━━━━━━━━━━━━━━━━━━━━━━━━━━━━━━ 작성방법 ────────────────────────────────────────────────────────────── 1.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청은 취업한 날 또는 최초 감면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5개 과세기간동안 국외에서 거주하여야 합니다. 2. "연구기관 유형"은 소득자가 국내에 취업한 연구기관 등이 해당하는 항목을 표시합니다. 3. "감면기간"란에는 소득세 감면을 받은 최초 취업일을 시작일로 기재하고 시작일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종료일로 기재합니다. ────────────────────────────────────────────────────────────── 210mm× 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8호서식]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8%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9. 3. 20.>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 ──────┬───────────┬──────────────────────────────── ? 신청인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 │국적 │직책 ├───────────┴──────────────────────────────── │주소 ──────┴──────────────────────────────────────────── ? 단일세율 적용신청 근로소득(과세기간: 년도) ────────┬────────┬─────┬─────────────────────────── 근 무 처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근 로 소 득 ────────┼────────┼─────┼─────────────────────────── │ │ │ ────────┼────────┼─────┼─────────────────────────── │ │ │ ────────┼────────┼─────┼─────────────────────────── │ │ │ ────────┼────────┼─────┼─────────────────────────── │ │ │ ────────┼────────┼─────┼─────────────────────────── │ │ │ ────────┴────────┴─────┴─────────────────────────── 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의 적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득자) (서명 또는 인) 귀하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8의2호서식]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 원천징수(포기)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8%EC%9D%982%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 <개정 2024. 3. 22.>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 원천징수(포기)신청서 ───────┬─────────┬─────────────────────────────── ? 원천징수 │법인명(상호) │대표자(성명) 의무자 ├─────────┼───────────────────────────────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소재지(주소) ───────┴───────────────────────────────────────── ───────┬─────────┬─────────────────────────────── ? 소득자 │성 명 │외국인등록번호 │ │또는 여권번호 ├─────────┴─────────────────────────────── │국 적 ├───────────────────────────────────────── │주 소 ───────┴───────────────────────────────────────── ───────┬───────────────────────────────────────── 구 분 │ [ ] 단일세율적용 신청 [ ] 단일세율적용 포기 ───────┴───────────────────────────────────────── 위의 소득자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단일세율의 적용(포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득자)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8의3호서식]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8%EC%9D%983%ED%98%B8%EC%84%9C%EC%8B%9D [별지 제8호의3서식] <개정 2026. 3. 20.>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 ─────────┬───────────────────┬─────────────────── ?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전화번호 : ) ─────────┴─────────────────────────────────────── ─────────────────┬─────────────────────────────── ?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세액공제 계산내용 ───────────────────────────────────────────────── 가. 경영성과급 계산 ─────────────┬─────┬───────┬─────────┬─────────── 성명(생년.월.일) │ 경영성과급│ 총급여액 │⑨ 경영성과급 금액│ 성과급 합계액 │서면약정여부│8천만원 미만 여부│ │ ──┬──────────┼─────┼───────┼─────────┼─────────── A │ ( . . ) │여, 부 │여, 부 │ │ ──┼──────────┼─────┼───────┼─────────┤ B │ ( . . ) │여, 부 │여, 부 │ │ ──┼──────────┼─────┼───────┼─────────┤ C │( . . ) │여, 부 │여, 부 │ │ ──┼──────────┼─────┼───────┼─────────┤ D │( . . ) │여, 부 │여, 부 │ │ ──┼──────────┼─────┼───────┼─────────┤ E │( . . ) │여, 부 │여, 부 │ │ ──┴──────────┴─────┴───────┴─────────┴─────────── ───────────────────────────────────────────────── 나. 상시근로자 수 계산 ────────┬────────────────────────┬─────┬───┬───── 구 분 │해당(직전)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 │ │상시 ├─┬─┬─┬─┬─┬─┬─┬─┬─┬─┬─┬──┤합계 │개월수│근로자수 │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 │ │ │(=÷) ────────┼─┼─┼─┼─┼─┼─┼─┼─┼─┼─┼─┼──┼─────┼───┼───── 해당 과세연도 │ │ │ │ │ │ │ │ │ │ │ │ │ │ │ ────────┼─┼─┼─┼─┼─┼─┼─┼─┼─┼─┼─┼──┼─────┼───┼───── 직전 과세연도 │ │ │ │ │ │ │ │ │ │ │ │ │ │ │ ────────┴─┴─┴─┴─┴─┴─┴─┴─┴─┴─┴─┴──┴─────┴───┴───── ───────────────────────────────────────────────── 다. 공제세액 계산 ───────────────┬───────┬───────────────────────── 경영성과급 (= ) │ 공제율 │ 세액공제금액(×) ───────────────┼───────┼───────────────────────── │10%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 공제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작 성 방 법 ───────────────────────────────────────────────── 1. "성과공유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성과공유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2. "경영성과급"이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경영목표 설정 및 그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우리 사주조합을 통하여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우리사주 포함)을 말합니다. 3. 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중 1개월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계산하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1항제2호 각 목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시근로자는 0.75명으로 하여 계산하며, 상시근로자 수 중 100분의 1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4. " 합계"란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적습니다. 5. " 개월수"란은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적습니다. 6.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감소(-<0)한 경우에는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8의4호서식]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 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8%EC%9D%984%ED%98%B8%EC%84%9C%EC%8B%9D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4서식] <신설 2019. 3. 20.>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 신청서 ──────┬──────────┬───────────────────────────────────────────── 1. 신청인│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 ─────────────────────────────────────────────────────────────── 2. 감면 요건 ───────────────┬──────┬──────────────────────────────────────── 적용 요건 │여 │부 ───────────────┼──────┼──────────────────────────────────────── ④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 │ ───────────────┼──────┼──────────────────────────────────────── 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 ───────────────┴──────┴──────────────────────────────────────── ─────────────────────────────────────────────────────────────── 3. 감면대상 성과급 ───────────────┬─────────────────────────────────────────────── ⑥ 지급확정일 │년 월 일 ───────────────┼─────────────────────────────────────────────── ⑦ 지급금액 │ 원 ───────────────┴───────────────────────────────────────────────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천징수의무자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공제신청서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당하게 감면받은 세액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추징하게 됩니다. 2. 감면을 신청한 경우 수령한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3. 지급확정일은 계량적 요소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는 계량적 요소가 확정된 날을 말하며, 계량적 ㆍ 비계량적 요소 로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날을 말합니다. 4. "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란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및 그 직계 존속,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8의5호서식]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8%EC%9D%985%ED%98%B8%EC%84%9C%EC%8B%9D [별지 제8호의5서식] <개정 2026. 3. 20.>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 1. 원천징수의무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장소재지 │ (전화번호 : ) ──────────┴───────────────────────────────────────────────────── ──────────────────────────────────────────────────────────────── 2. 감면 적용 대상자 명단 ───┬───┬────┬──────┬─────────┬──────┬─────────────────────────── 귀속│성 명│주민 │경영성과급 │총급여액 │최대주주, │경영성과급 금액 연도│ │등록번호│서면약정여부│7천만원 이하 여부 │특수관계인 │ │ │ │ │ │해당 여부 │ ───┼───┼────┼──────┼─────────┼──────┼─────────────────────────── │ │ │여, 부 │여, 부 │여, 부 │ ───┼───┼────┼──────┼─────────┼──────┼─────────────────────────── │ │ │여, 부 │여, 부 │여, 부 │ ───┼───┼────┼──────┼─────────┼──────┼─────────────────────────── │ │ │여, 부 │여, 부 │여, 부 │ ───┼───┼────┼──────┼─────────┼──────┼─────────────────────────── │ │ │여, 부 │여, 부 │여, 부 │ ───┴───┴────┴──────┴─────────┴──────┴───────────────────────────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0항에 따라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 성과급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원천징수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작성방법 ──────────────────────────────────────────────────────────────── 1. "성과공유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성과공유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2.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란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및 그 직계존속,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8의6호서식]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8%EC%9D%986%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의6서식] <개정 2021. 3. 16.>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 ─────────┬─────────────────────────────┬────────────────────── ?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전화번호 : ) ─────────┴──────────────────────────────────────────────────── ─────────────────────────┬──────────────────────────────────── ?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해당 과세연도 투자분에 대한 공제세액 (= ⑬) │ ─────────────────────────────────────────────────┴──────────── ────────────────────────────────────────────────────────────── 가. 해당 과세연도의 투자금액 계산 ───┬──────┬────┬────────────────────┬──────┬────────┬───────── ⑥ │⑦ │⑧ │작업진행률에 의한 투자금액 계산 │ │⑭해당 과세연도 │⑮투자금액 투자│총 │해당 ├────┬────┬────┬─────┤⑬누적투자 │이전 과세연도 │(⑬-⑭) 자산│투자 │과세연도│⑨ │⑩ │⑪ │⑫ │대상금액 │까지의 누적투자 │ 종류│예정 │말까지 │해당과세│총 │진행률 │진행률에 │(⑧과 ⑫ 중 │대상금액 │ │금액 │실제 │ 연도말 │투자 │(⑨/⑩) │의한 │큰 금액) │ │ │ │지출한 │총투자 │예정비 │ │투자금액 │ │ │ │ │금액 │ 누적액 │ │ │(⑦×⑪)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나. 공제세액 계산 ────────────────┬───────────────┬────────────┬──────────────── 법인 구분 │? 투자금액(= ⑮) │? 공제율 │? 공제세액(=?×?) ────────────────┼───────────────┼────────────┼──────────────── 중소기업 │ │10% │ ────────────────┼───────────────┼────────────┼──────────────── 중견기업 │ │7% │ ────────────────┼───────────────┼────────────┼──────────────── 일반기업 │ │5% │ ────────────────┴───────────────┴────────────┴──────────────── ────────────────────────────────────────────────────────────── 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 ────────┬───────────────────────────────────────┬──┬───┬────── 구 분 │해당(직전)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 │? │? │?상시 ├──┬─┬───┬────┬─┬──┬─────┬─┬──┬──┬──┬───┤합계│개월수│근로자수 │월 │월│월 │월 │월│월 │월 │월│월 │월 │월 │월 │ │ │(=?÷?) ────────┼──┼─┼───┼────┼─┼──┼─────┼─┼──┼──┼──┼───┼──┼───┼────── 해당 과세연도 │ │ │ │ │ │ │ │ │ │ │ │ │ │ │ ────────┼──┼─┼───┼────┼─┼──┼─────┼─┼──┼──┼──┼───┼──┼───┼────── 직전 과세연도 │ │ │ │ │ │ │ │ │ │ │ │ │ │ │ ────────┴──┴─┴───┴────┴─┴──┴─────┴─┴──┴──┴──┴───┴──┴───┴────── ────────────────────────────────────────────────────────────── ?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거나 투자자산을 투자 완료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전용한 경우의 납부세액 계산 ───────────────────────────────────────────────┬────────────── ? 세액공제를 받은 과세연도(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공제받은 경우에는 두 번째 │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 ? 상시근로자 수가 ?에 비해 감소한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 ? 상시근로자 수가 ?에 비해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감소한 경우 두번째 과세 │ 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 ? 고용감소 상시근로자 수[(?-?) + (?-?)] │ ───────────────────────────────────────────────┼────────────── ? 고용감소에 따른 납부할 세액 상당액(?×1천만원) │ ───────────────────────────────────────────────┼────────────── ? 세액공제를 받은 뒤 투자자산을 3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전용한 경우 이자 │ 상당액 계산금액 │ ───────────────────────────────────────────────┼────────────── ? 납부 세액(?+ ?) │ ───────────────────────────────────────────────┴────────────── 법률 제1775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6조 및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 9제9항(2021.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위와 같이 공제세액계산서를 제 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⑥ 투자자산 종류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에 해당하는 자산을 적고, "⑧ 해당 과세연도말까지 실제 지 출한 금액"란은 해당 자산의 투자를 개시한 이후 지출한 금액의 누적액을 적습니다. 2. "⑪ 진행률"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말까지 발생한 총투자누적액이 총투자예정비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합니다. 3. "⑬ 누적투자 대상금액"란은 ⑧란의 해당 과세연도말까지 실제 지출한 금액과 ⑫란의 진행률에 의한 투자금액 중 큰 금액을 적고, "⑭ 해당 과세연도 이전 과세연도까지의 누적투자 대상금액"란은 해당 과세연도 이전 과세연도까지의 실제지출한 금액과 해당 과세연도 이전 과세연도까지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투자금액 중 큰 금액을 적습니다. 4. "⑮ 투자금액"란은 "? 투자금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5. "? 합계"란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적습니다. 6. "? 개월수"란은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적습니다. ────────────────────────────────────────────────────────────── ### [별지 제8의7호서식]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추가공제요건 명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8%EC%9D%987%ED%98%B8%EC%84%9C%EC%8B%9D [별지 제8호의7서식] <개정 2026. 3. 20.> (앞쪽)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 ──────┬──────────────────────────────┬─────────────────── ①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전화번호 : ) ──────┴────────────────────────────────────────────────── ────────────────┬──────────────────────────────────────── ②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③ 해당 과세연도 제작비용에 대한 공제세액 (= ?+) │ ─────────────────────────────────────────┴─────────────── ───────────────────────────────────────────────────────── 가. 해당 과세연도의 제작비용 계산 ───────┬─────┬─────────┬────┬─────┬─────┬───────┬────────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세액공제 영상콘텐츠 │영상콘텐츠│방송(상영, 시청에 │세액공제│영상콘텐츠│국가 │해당 과세연도 │대상금액 구분 │명칭 │제공)된 날 │대상여부│제작비용 │보조금 등 │전에 발생한 │(⑩-⑪-⑫) (㉠,㉡,㉢) │ │ │ │ │ │제작비용 │ ───────┼─────┼─────────┼────┼─────┼─────┼───────┼──────── │ │. . . ~ . . . │여, 부 │ │ │ │ ───────┼─────┼─────────┼────┼─────┼─────┼───────┼──────── │ │. . . ~ . . . │여, 부 │ │ │ │ ───────┼─────┼─────────┼────┼─────┼─────┼───────┼──────── │ │. . . ~ . . . │여, 부 │ │ │ │ ───────┴─────┴─────────┴────┼─────┼─────┼───────┼──────── 계 │ │ │ │ ────────────────────────────┴─────┴─────┴───────┴──────── ───────────────────────────────────────────────────────── 나. 기본공제금액(=?) ────────┬──────┬─────┬───────┬─────┬──────┬──────┬─────── 기업 구분 │⑭ │⑮ 공제율 │? │? │? 공제율 │? │? │‘25.12.31 │ │‘25.12.31 │‘26.1.1 │ │‘26.1.1 │기본공제금액 │이전 │ │이전 │이후 │ │이후 │(= ?+?) │발생분 │ │기본공제금액 │발생분 │ │기본공제금액│ │ │ │(= ⑭×⑮) │ │ │(= ?×?) │ ────────┼──────┼─────┼───────┼─────┼──────┼──────┼─────── 중소기업 │ │15% │ │ │15% │ │ ────────┼──────┼─────┼───────┼─────┼──────┼──────┼─────── 중견기업 │ │10% │ │ │10% │ │ ────────┼──────┼─────┼───────┼─────┼──────┼──────┼─────── 일반기업 │ │5% │ │ │10% │ │ ────────┴──────┴─────┴───────┴─────┴──────┴──────┴─────── ───────────────────────────────────────────────────────── 다. 추가공제금액(=) ────────┬────────────────┬──────────────┬──────────────── 기업 구분 │ 세액공제 대상금액 │ 공제율 │ 추가공제금액 │ │ │(= ×) ────────┼────────────────┼──────────────┼──────────────── 중소기업 │ │15% │ ────────┼────────────────┼──────────────┼──────────────── 중견기업 │ │10% │ ────────┼────────────────┼──────────────┼──────────────── 일반기업 │ │10%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10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뒤쪽) ━━━━━━━━━━━━━━━━━━━━━━━━━━━━━━━━━━━━━━━━━━━━━━━━━━━━━━━━━━━━━━ 작성방법 1. "⑥ 영상콘텐츠 구분"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 방송, ㉡ 영화, ㉢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 비디오물" 중 한 가지를 적습니다. 2. "⑦ 영상콘텐츠 명칭"란: 해당 영상콘텐츠의 명칭을 적습니다. 3. "⑧ 방송(상영, 시청에 제공)된 날"란: 해당 영상콘텐츠가 해당 과세연도에 텔레비전방송으로 방송되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시청에 제공된 날 또는 그 기간을 적습니다. 4. "⑨ 세액공제 대상여부"란: 해당 영상콘텐츠가 최초 방송(상영, 시청에 제공)된 날이 세액공제 대상 과세연도에 포함이 되는 경우 "여"에 표시하며, ㉠ 방송 또는 ㉢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 비디오물이 2개 과세연도 이상 의 기간 동안 방송되거나 시청에 제공된 경우에는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여"에 표시합니다. 1) 마지막 회차가 방송되거나 시청에 제공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전체 제작비용에 대해 최초로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2) 방송되거나 시청에 제공된 각 과세연도에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제작비용이 있는 경우 5. "⑩ 영상콘텐츠 제작비용"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9에 해당하는 전체 제작비용을 적되,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합니다. 1) 광고 및 홍보비용, 기업업무추진비 2)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 충당금,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의2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의 부담금 등 3) 배우출연료가 가장 많은 배우 5인의 배우출연료 합계액이 제작비용 합계액[위 1), 2)의 금액은 제외합니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 금액 6. "⑪ 국가 보조금 등"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으로부터 자산을 지급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적습니다. 7. "⑫ 해당 과세연도 전에 발생한 제작비용"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9제14항제1호나목에 따라 세액공제 받는 경우 ⑩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중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제작비용(같은 조 제7항제5호에 따라 세 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제작비용은 제외합니다)이 있으면 적습니다. 8. ⑬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기본공제 대상금액 합계(⑭+?)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9. " 세액공제 대상금액"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10제4항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24.1.1. 이후 발생한 영상콘텐츠의 ⑬ 세액공제 대상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9제 14항제1호의 과세연도에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을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10제4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9 제14항제2호의 과세연도에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을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10제4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9제8항에 따른 촬영제작 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용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일 것 나. 다음의 요건 중 3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할 것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9제9항에 따른 작가 및 주요 스태프에게 지급한 인건비 중 내국인에게 지급 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일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9제10항에 따른 배우 출연료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출연료가 차지하는 비율 이 100분의 80 이상일 것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9제11항에 따른 후반제작 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일 것 4) 「저작권법」에 따른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배포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 중 영상콘텐츠 제작자가 보유 한 권리의 수가 3개 이상일 것. 이 경우 영상콘텐츠 제작자가 권리를 공동으로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권리의 행사에 따 른 수익의 100분의 50 이상을 배분받는 경우에만 그 권리를 보유한 것으로 봅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7서식 부표] <개정 2024. 3. 22.> ────┬──────┬──────────────────────────┬──────────┬───────────── 과 세 │. .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상호 또는 │ 연 도 │ │세액공제 추가공제요건 명세서 │법 인 명 │ │~ │ ├──────────┼───────────── │ │ │사업자 │ │. . . │ │등록번호 │ ────┴──────┴──────────────────────────┴──────────┴───────────── ? 촬영제작 비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10제4항제1호 관련) (단위: 원, %) ──────────┬────────────────────┬────────────────┬────────────── ① 영상콘텐츠 명칭│② 과세연도별 촬영제작 비용 │③ 국내에서 지출한 촬영제작 비용│④ 비율 (=③/②) ──────────┼────────────────────┼────────────────┼────────────── │ │ │ ──────────┼────────────────────┼────────────────┼────────────── │ │ │ ──────────┼────────────────────┼────────────────┼────────────── │ │ │ ──────────┴────────────────────┴────────────────┴────────────── ─────────────────────────────────────────────────────────────── ? 작가 및 주요 스태프에게 지급한 인건비 (단위: 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10제4항제2호가목 관련) ──────────┬───────────────────┬─────────────────┬────────────── ① 영상콘텐츠 명칭│⑤ 과세연도별 작가·주요 스태프 인건비│⑥ 내국인에게 지급한 인건비 │⑦ 비율 (=⑥/⑤) ──────────┼───────────────────┼─────────────────┼────────────── │ │ │ ──────────┼───────────────────┼─────────────────┼────────────── │ │ │ ──────────┼───────────────────┼─────────────────┼────────────── │ │ │ ──────────┴───────────────────┴─────────────────┴────────────── ─────────────────────────────────────────────────────────────── ? 배우 출연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10제4항제2호나목 관련) (단위: 원, %) ──────────┬───────────────┬─────────────────────┬────────────── ① 영상콘텐츠 명칭│⑧ 과세연도별 배우 출연료 │⑨ 내국인에게 지급한 출연료 │⑩ 비율 (=⑨/⑧) ──────────┼───────────────┼─────────────────────┼────────────── │ │ │ ──────────┼───────────────┼─────────────────────┼────────────── │ │ │ ──────────┼───────────────┼─────────────────────┼────────────── │ │ │ ──────────┴───────────────┴─────────────────────┴────────────── ─────────────────────────────────────────────────────────────── ? 후반제작 비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10제4항제2호다목 관련) (단위: 원, %) ──────────┬────────────────┬────────────────────┬────────────── ① 영상콘텐츠 명칭│⑪ 과세연도별 후반제작 비용 │⑫ 국내에서 지출한 후반제작 비용 │⑬ 비율 (=⑫/⑪) ──────────┼────────────────┼────────────────────┼────────────── │ │ │ ──────────┼────────────────┼────────────────────┼────────────── │ │ │ ──────────┼────────────────┼────────────────────┼────────────── │ │ │ ──────────┴────────────────┴────────────────────┴────────────── ─────────────────────────────────────────────────────────────── ? 「저작권법」에 따른 권리 보유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10제4항제2호라목 관련) ──────────┬─────────────────────────────────────┬────────────── ① 영상콘텐츠 명칭│⑭ 권리 보유 여부 │⑮ 보유권리 수 ├────┬────┬────┬──────┬────┬──────────┤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배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 ──────────┼────┼────┼────┼──────┼────┼──────────┼──────────────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 ──────────┼────┼────┼────┼──────┼────┼──────────┼──────────────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 ──────────┼────┼────┼────┼──────┼────┼──────────┼──────────────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 ──────────┴────┴────┴────┴──────┴────┴──────────┴────────────── ━━━━━━━━━━━━━━━━━━━━━━━━━━━━━━━━━━━━━━━━━━━━━━━━━━━━━━━━━━━━━━━ ─────┬────────────────────────────────────────────────────┬──── 첨부서류│ ? 촬영제작에 든 비용과 국내에서 지출한 해당 비용의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조세특례│수수료 │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9 제2호 각 목에 따른 분류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없음 │ ? 작가 및 주요 스태프에게 지급한 인건비와 내국인에게 지급한 해당 인건비의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확인할 │ │수 있는 서류(「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10제4항제2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출하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9제1항제1호가목의 작가와 같은 호 다목의 주요 스태프를 분야별로 │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 │ ? 배우 출연료와 내국인에게 지급한 해당 출연료의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조세특례제 │ │한법 시행령」 제22조의10제4항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출합니다) │ │ ? 후반제작에 든 비용과 국내에서 지출한 해당 비용의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10제4항제2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출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 │ │칙」별표 8의9 제3호 각 목에 따른 분류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 │ ? 방송프로그램 권리 합의서 등 영상콘텐츠 제작자가 「저작권법」에 따른 권리의 보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 │ │는 서류(「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10제4항제2호라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출합니다) │ ─────┴────────────────────────────────────────────────────┴──── ━━━━━━━━━━━━━━━━━━━━━━━━━━━━━━━━━━━━━━━━━━━━━━━━━━━━━━━━━━━━━━━ ━━━━━━━━━━━━━━━━━━━━━━━━━━━━━━━━━━━━━━━━━━━━━━━━━━━━━━━━━━━━━━━ 작 성 방 법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10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영상콘텐츠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6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1. "? 촬영제작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9제8항에 따른 촬영제작에 든 비용, 해당 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 한 비용 및 국내에서 지출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습니다. 2. "? 작가 및 주요 스태프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9제9항에 따른 작가 및 주요스태프에 게 지급한 인건비, 해당 비용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인건비 및 내국인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적습니다. 3. "? 배우 출연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9제10항에 따른 배우 출연료, 해당 비용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출 연료 및 내국인에게 지급한 출연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적습니다. 4. "? 후반제작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9제11항에 따른 후반제작에 든 비용, 해당 비용 중 국내에서 지 출한 비용 및 국내에서 지출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습니다. 5. "? 「저작권법」에 따른 권리 보유 여부"는 「저작권법」에 따른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배포권 및 2차적저작물 작성권 중 영상콘텐츠 제작자가 보유한 권리의 경우 "여"에 표시합니다. 이 경우 영상콘텐츠 제작자가 권리를 공동으로 보 유한 경우에는 해당 권리의 행사에 따른 수익의 100분의 50 이상을 배분받는 경우에만 해당 권리를 보유한 것으로 봅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8의8호서식]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8%EC%9D%988%ED%98%B8%EC%84%9C%EC%8B%9D [별지 제8호의8서식] <개정 2021. 3. 16.>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 ─────────┬─────────────────────┬─────────────────────── ?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전화번호 : ) ─────────┴───────────────────────────────────────────── ─────────────────────┬───────────────────────────────── ?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해당 과세연도 투자분에 대한 공제세액 (= ) │ ──────────────────────────────────────────┴──────────── ─────────────────────────────────────────────────────── 가. 투자금액 계산 ────────────────┬────────────────┬───────────────────── ⑥ 지역구분 │⑦투자자산명 │⑧투자금액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여부) │(⑥이 ‘여’인 경우만) │(⑥이 ‘여’인 경우만) ────────────────┼────────────────┼───────────────────── (여, 부) │ │ ────────────────┼────────────────┼───────────────────── (여, 부) │ │ ────────────────┼────────────────┼───────────────────── (여, 부) │ │ ────────────────┼────────────────┼───────────────────── 계 │ │⑨ ────────────────┴────────────────┴───────────────────── ─────────────────────────────────────────────────────── 나. 상시근로자 수 계산 ────────┬────────────────────────────────┬──┬───┬────── 구 분 │해당(직전)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 │ │ │상시 ├─┬─┬─┬───┬─┬──┬─┬─┬──┬────┬─┬───┤합계│개월수│근로자수 │월│월│월│월 │월│월 │월│월│월 │월 │월│월 │ │ │(=÷) ────────┼─┼─┼─┼───┼─┼──┼─┼─┼──┼────┼─┼───┼──┼───┼────── 해당 과세연도 │ │ │ │ │ │ │ │ │ │ │ │ │ │ │ ────────┼─┼─┼─┼───┼─┼──┼─┼─┼──┼────┼─┼───┼──┼───┼────── 직전 과세연도 │ │ │ │ │ │ │ │ │ │ │ │ │ │ │ ────────┴─┴─┴─┴───┴─┴──┴─┴─┴──┴────┴─┴───┴──┴───┴────── ─────────────────────────────────────────────────────── 다. 공제세액 계산 ───────────┬─────────┬──────┬─────────┬──────────────── 투자금액(=⑨) │ 계산비율 │ 공제한도율 │ 공제율 │ 공제세액 │{2/100 + (-)÷÷5}│ │(과 중 적은 금액)│ ───────────┼─────────┼──────┼─────────┼──────────────── │ │3/100 │ │ ───────────┴─────────┴──────┴─────────┴──────────────── ─────────────────────────────────────────────────────── ?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받은 후 투자자산을 투자 완료일부터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전용한 경우의 납부세액 계산 ───────────────┬────────────────┬────────────────────── 세액공제액 상당액 │ 이자상당액 계산금액 │ 납부 세액(+) ───────────────┼────────────────┼────────────────────── │ │ ───────────────┴────────────────┴────────────────────── 법률 제1775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6조 및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 11제7항(2021.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위와 같이 세액공제신청서를 제 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작 성 방 법 ─────────────────────────────────────────────────────── 1. "⑦ 투자자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제6호가목1) 및 2)의 기술이 적용된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이와 연동된 교환시설을 포함)을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로서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중 교환설비, 전송설비 및 전원설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2. "⑧ 투자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제3항을 준용합니다.(매입가액 및 공사비 등 부대비용 포함) 3. 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중 1개월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 시간 이상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계산하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8항제2호 각 목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 족하는 상시근로자는 0.75명으로 하여 계산하며, 상시근로자 수 중 100분의 1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4. " 합계"란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적습니다. 5. " 개월수"란은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적습니다. 6. " 계산비율 중 1만분의 1미만인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 <0 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계산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8의9호서식] 통합투자세액공제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8%EC%9D%989%ED%98%B8%EC%84%9C%EC%8B%9D [별지 제8호의9서식] <개정 2026. 3. 20.> 통합투자세액공제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①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전화번호: ) ──────┴─────────────────────────────────────────────────── ─────────────────────┬──────────────────────────────────── ②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③ 신성장사업화시설ㆍ연구개발시설, │여[ ] │ 미신청 투자금액 합계 │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ㆍ연구개발 │부[ ] │ │ 시설 인정 신청 여부 │ │ │ ─────────────────────┼─────┼─────────────────┼──────────── ④ 신성장사업화시설ㆍ연구개발시설, │ 여[ ] │ 미인정 투자금액 합계 │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ㆍ연구개발 │ 부[ ] │ │ 시설 인정 신청 인정 여부 │ │ │ ─────────────────────┴─────┴─────────────────┼──────────── ⑤ 임시 투자 세액공제율 적용 여부 │여[ ], 부[ ] ─────────────────────────────────────────────┼──────────── ⑥ 해당 과세연도 투자분에 대한 공제세액 (=? + ?) │ ─────────────────────────────────────────────┴──────────── ────────────────────────────────────────────────────────── 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투자금액(=?) ──┬──────────┬──┬───┬────────────────┬──────┬───────┬───── ⑦│⑧ │⑨ │⑩ │작업진행률에 의한 투자금액 계산 │ │? │? 투│해당기술 사용 제품 │총 │해당 ├─────┬──┬──┬────┤⑮ │해당 과세연도 │투자 자│외의 제품 생산, 해당│투자│과세연│⑪ │⑫ │⑬ │⑭ │누적투자 │이전 과세연도 │금액 종│기술 사용 제공 서비 │예정│도 │해당 과세 │총 │진행│진행률에│대상금액 │까지의 │(⑮-?) 류│스 외의 서비스 제공 │금액│말까지│연도말 │투자│률 │의한 │(⑩와⑭ 중 │누적투자 │ │또는 해당 기술 외에 │ │실제 │총 투자 │예정│(⑪/│투자금액│큰 금액) │대상금액 │ │다른 기술 연구개발 │ │지출한│ 누적액 │비 │⑫) │(⑨×⑬)│ │ │ │에 사용 여부 │ │금액 │ │ │ │ │ │ │ │(사용, 미사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나. 그 외 투자금액(=?) ──────────────────────────────┬─────────────────────────── 투자종류 │? 투자금액 ──────────────────────────────┼─────────────────────────── 일반시설 │ ─────────────────┬────────────┼─────────────────────────── 신성장사업화시설ㆍ연구개발 │⑧이 ‘사용’인 시설 │ 시설 ├────────────┼─────────────────────────── │⑧이 ‘미사용’인 시설 │ ─────────────────┼────────────┼───────────────────────────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ㆍ연구 │⑧이 ‘사용’인 시설 │ 개발시설 ├────────────┼─────────────────────────── │⑧이 ‘미사용’인 시설 │ ─────────────────┼────────────┼─────────────────────────── 반도체분야 국가전략기술 │⑧이 ‘사용’인 시설 │ 사업화시설ㆍ연구개발시설 ├────────────┼─────────────────────────── │⑧이 ‘미사용’인 시설 │ ─────────────────┴────────────┼─────────────────────────── 계 │ ──────────────────────────────┴─────────────────────────── ────────────────────────────────────────────────────────── 다. 기본공제금액(=?) ──────────────────────────┬──────────┬─────────┬────────── 투자종류 │? 공제대상 투자금액│? 공제율 │? 기본공제금액 │(=?+?) │ │(=?×?) ──────────────────────────┼──────────┼─────────┼────────── 일반시설 │ │1%,5%, 7.5%,10% │ │ │(1%,7%,12%) │ ──────────────┬───────────┼──────────┼─────────┼────────── 신성장사업화시설ㆍ연구 │⑧이 "사용"인 시설 │ │3%,6%, 9%,12% │ 개발시설 ├───────────┼──────────┤(3%,8%,14%) ├────────── │⑧이 "미사용"인 시설 │ │ │ ──────────────┼───────────┼──────────┼─────────┼──────────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⑧이 "사용"인 시설 │ │15%,15%, 20%,25% │ ㆍ연구개발시설 ├───────────┼──────────┤ ├────────── │⑧이 "미사용"인 시설 │ │ │ ──────────────┼───────────┼──────────┼─────────┼────────── 반도체분야 국가전략기술 │⑧이 "사용"인 시설 │ │20%, 20%, 25%, 30%│ 사업화시설ㆍ연구개발시설 ├───────────┼──────────┤ ├────────── │⑧이 "미사용"인 시설 │ │ │ ──────────────┴───────────┼──────────┼─────────┼────────── 합계 │ │ │ ──────────────────────────┴──────────┴─────────┴──────────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라. 추가공제금액(=?) ────────────────────────┬──────┬──────┬─────┬────┬──────────── 투자종류 │? 공제대상 │? 직전 3년 │? 초과액 │? 공제 │? 추가공제금액 │투자금액 │ 연 평균 │(=?-?) │율 │Min[(?×?),(?×2)] │(=?) │투자 또는 │ │ │ │ │ 취득금액 │ │ │ ────────────────────────┼──────┼──────┼─────┼────┼──────────── 일반시설 │ │ │ │10% │ ─────────────┬──────────┼──────┼──────┼─────┤ ├──────────── 신성장사업화시설ㆍ연구 │⑧이 "사용"인 시설 │ │ │ │ │ 개발시설 ├──────────┼──────┼──────┼─────┤ ├──────────── │⑧이 "미사용"인 시설│ │ │ │ │ ─────────────┼──────────┼──────┼──────┼─────┤ ├────────────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⑧이 "사용"인 시설 │ │ │ │ │ ㆍ연구개발시설 ├──────────┼──────┼──────┼─────┤ ├──────────── │⑧이 "미사용"인 시설│ │ │ │ │ ─────────────┼──────────┼──────┼──────┼─────┤ ├──────────── 반도체분야 국가전략기술 │⑧이 "사용"인 시설 │ │ │ │ │ 사업화시설ㆍ연구개발시설├──────────┼──────┼──────┼─────┤ ├──────────── │⑧이 "미사용"인 시설│ │ │ │ │ ─────────────┴──────────┼──────┼──────┼─────┤ ├──────────── 합계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1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작 성 방 법 ──────────────────────────────────────────────────────────────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는 2021.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가능하며 해 당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구「조세특례제한법」(2021. 1. 1.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5조, 제25 조의4, 제25조의5 및 제25조의7(이하 "종전세액공제규정"이라 한다)은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1. "⑤ 임시 투자 세액공제율 적용 여부"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3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여", 그렇지 않은 경 우에는 "부"를 적습니다. 2. "⑦ 투자종류"란: 일반시설 투자금액, 신성장사업화시설ㆍ연구개발시설 투자금액,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ㆍ연구개발시설 투자금액 및 반도체분야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ㆍ연구개발시설 투자금액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신성장사업화시설ㆍ연구 개발시설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5조의3제3항제2호가목의 시설 중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로서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경제부ㆍ산업통상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공제대상 자산을 말하고, 국가전략기술사업 화시설ㆍ연구개발시설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6의2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 및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25조의3제3항제2호가목의 시설 중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로서 연구개발세액 공제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경제부ㆍ산업통상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공제대상 자산을 말하며, 반도체분 야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ㆍ연구개발시설은 반도체분야의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ㆍ연구개발시설 을 말합니다. 3. "⑧ 해당기술 사용 제품 외의 제품 생산, 해당기술 사용 제공 서비스 외의 서비스 제공 또는 해당기술 외의 다른 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 여부"란: 해당시설이 해당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제품 외에 다른 제품의 생산에도 사용되는 시설이 거나 해당시설이 해당기술을 사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외에 다른 서비스의 제공에도 사용되는 시설이거나 해당기술 외 에 다른 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시설일 경우에는 "사용",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을 적습니다. 4. "⑬ 진행률"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말까지 발생한 총투자누적액이 총투자예정비에 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합니다. 5. "⑮ 누적투자 대상금액"란: ⑩란의 해당 과세연도말까지 실제 지출한 금액과 ⑭란의 진행률에 의한 투자금액 중 큰 금액을 적고, ? 해당 과세연도 이전 과세연도까지의 누적투자 대상금액란은 해당 과세연도 이전 과세연도까지의 실제지출한 금액과 해당 과세연도 이전 과세연도까지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투자금액 중 큰 금액을 적습니다. 6. "? 공제대상 투자금액"란: ?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투자금액과 ? 그 외 투자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7. "? 공제율"란: 일반시설란 및 신성장사업화시설ㆍ연구개발시설란의 괄호 안의 공제율은 2024년 12월 31일 또는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적용되는 공제율을 말하며,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 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경우에는 일반시설은 7.5%, 신성장사업화시설ㆍ연구개발시설은 9%,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ㆍ연구개발시설은 20%,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ㆍ연구개발시설은 25%의 공제율을 적습니다. 8. "? 공제대상 투자금액"란: ? 공제대상 투자금액란을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9. "? 직전 3년 연 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란: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투자한 금액의 합계÷3)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12)]로 계산하며 투자금액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까지 의 기간이 36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에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을 36개월로 환산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0. ? 추가공제금액의 합계는 ? 초과액의 합계에 공제율(10%)를 곱한 값과 일치해야 하며, ? 기본공제금액의 2배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8의10호서식]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생산량 실적 자료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8%EC%9D%9810%ED%98%B8%EC%84%9C%EC%8B%9D [별지 제8호의10서식] <개정 2026. 3. 20.>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생산량 실적 자료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 ─────┬────────────────────┬───────────────────────── 제출기업│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 (전화번호: ) ├────────────────────────────────────────────── │⑥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⑦ 투자시설 │⑪ 투자종류 │⑭ 생산량 ───┬───┬────┼──┬────┼────┬────┬────┬────┬─────┬───── ⑧ │⑨ │⑩ │⑫ │⑬ │⑮ │? │? │? 국가 │? 신성장 │? 연번│시설명│투자금액│종류│기술연번│측정대상│측정기간│총생산량│전략기술│ㆍ원천기술│일반기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14항에 따라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 시설의 생산량 실적 자료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뒤쪽) ━━━━━━━━━━━━━━━━━━━━━━━━━━━━━━━━━━━━━━━━━━━━━━━━━━━━━━━━━━━━━━━━━ ━━━━━━━━━━━━━━━━━━━━━━━━━━━━━━━━━━━━━━━━━━━━━━━━━━━━━━━━━━━━━━━━━ 작 성 방 법 ───────────────────────────────────────────────────────────────── 1. 이 서식은 [별지 제8호의9서식] 통합투자세액공제신청서에서 "⑧ 해당기술 사용 제품 외의 제품 생산, 해당기술 사용 제공 서 비스 외의 서비스 제공 또는 해당기술 외의 다른 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 여부"에 ‘사용’이라고 적은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해 작성합니다. 시설이 여러 개인 경우 연번에 따라 시설을 구분하여 목록을 작성합니다. 2. 아래의 작성사례를 참고하여 시설별로 연번에 따라 생산실적을 작성합니다. ────────────┬───────┬──────────────────────────────── 투자시설 │투자종류 │생산량 ───┬───┬────┼───┬───┼───┬──────┬─────┬────┬────┬───── 연번│시설명│투자금액│종류 │기술 │측정 │측정기간 │총 생산량 │국가전략│신성장ㆍ│일반기술 │ │ │ │연번 │대상 │ │ │기술 │원천기술│ ───┼───┼────┼───┼───┼───┼──────┼─────┼────┼────┼───── 1 │0000 │0000 │국가전│1.반도│웨이퍼│2022.4.1. │000개 │000개 │000개 │000개 │ │ │략기술│체 가.│ │~ │ │ │ │ │ │ │ │ │ │2025.12.31. │ │ │ │ ───┼───┼────┼───┼───┼───┼──────┼─────┼────┼────┼───── 2 │0000 │0000 │국가전│1.반도│웨이퍼│2022.7.1. │00개 │00개 │00개 │00개 │ │ │략기술│체 나.│ │~ │ │ │ │ │ │ │ │ │ │2025.12.31. │ │ │ │ ───┴───┴────┴───┴───┴───┴──────┴─────┴────┴────┴───── 3. “⑫ 종류”란: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중 해당하는 시설을 적습니다. 4. “⑬ 기술연번”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6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 또는 별표 6의2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을 참고하여 투자한 시설에 해당하는 신성장ㆍ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을 적습니다. 5. “⑮ 측정대상”란: 해당시설을 거쳐 저장ㆍ판매가 가능한 형태로 생산된 최초의 제품 또는 반제품으로서 생산량의 측정 대상인 것을 적습니다. 6. “? 측정기간”란: 해당시설의 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이 2022년 4월 1일 이전인 경우는 2022년 4월 1일)부터 다음 3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적습니다. 7. “? 총생산량”란, “? 국가전략기술”란, “? 신성장ㆍ원천기술”란 및 “? 일반기술”란: 각 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생산량을 적습니다. 측정대상이 고체류인 경우는 개수로, 액체류 또는 기체류인 경우는 부피 측정 단위 또는 동일한 부피가 담긴 용기의 개수의 측정단위로 작성합니다. ───────────────────────────────────────────────────────────────── ### [별지 제8의11호서식]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8%EC%9D%9811%ED%98%B8%EC%84%9C%EC%8B%9D [별지 제8호의11서식] <개정 2026. 3. 20.>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 ──────┬──────────────────────────────┬───────────────── 신청법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전화번호 : ) ──────┼──────────────────────────────┬───────────────── 출자대상 │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문화산업 ├──────────────────────────────┼───────────────── 전문회사 │ 대표자 성명 │ 개업일 ├──────────────────────────────┴───────────────── │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 (전화번호: ) ──────┴──────────────────────────────────────────────── ──────────────────────────────────────────┬──────────── 해당 과세연도 제작비용에 대한 공제세액 (= ) │ ──────────────────────────────────────────┴──────────── ─────────────────────────────────────────────────────── 가. 해당 과세연도의 제작비용 계산 ───────┬─────┬──────┬─────────┬────┬──────┬─────┬────── │ │ 방송 │ │ │ │? │세액공제 영상콘텐츠 │영상콘텐츠│(상영, │제작기간 │세액공제│영상콘텐츠 │국가 │ 대상금액 구분 │명칭 │시청에 제공)│ │대상여부│제작비용 │보조금 등 │(-) (㉠,㉡,㉢) │ │된 날 │ │ │ │ │ ───────┼─────┼──────┼─────────┼────┼──────┼─────┼────── │ │ │. . . ~ . . . │여, 부 │ │ │ ───────┼─────┼──────┼─────────┼────┼──────┼─────┼────── │ │ │. . . ~ . . . │여, 부 │ │ │ ───────┼─────┼──────┼─────────┼────┼──────┼─────┼────── │ │ │. . . ~ . . . │여, 부 │ │ │ ───────┴─────┴──────┴─────────┴────┼──────┼─────┼────── 계 │ │ │ ───────────────────────────────────┴──────┴─────┴────── ─────────────────────────────────────────────────────── 나. 공제세액 계산 ────────┬─────┬───────────┬────────────┬─────────────── 출자일 │출자금액 │ 세액공제 대상금액(= )│ 해당 영상콘텐츠 │ 공제세액 │ │ │제작을 위해 국내외에서 │[= ×(÷)×3%] │ │ │발생한 총 비용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11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작 성 방 법 ─────────────────────────────────────────────────────── 1. " 영상콘텐츠 구분"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 방송, ㉡ 영화, ㉢ 온라인 동영상 서 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 비디오물" 중 한 가지를 적습니다. 2. " 영상콘텐츠 명칭"란: 해당 영상콘텐츠의 명칭을 적습니다. 3. " 방송(상영, 시청에 제공)된 날"란: 해당 영상콘텐츠가 해당 과세연도에 텔레비전방송으로 방송되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 영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시청에 제공된 날 또는 그 기간을 적습니다. 4. " 세액공제 대상여부"란: 해당 영상콘텐츠가 최초 방송(상영, 시청에 제공)된 날이 세액공제 대상 과세연도에 포함이 되는 경우 "여"에 표시하며, ㉠ 방송 또는 ㉢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 비디오물이 2개 과세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 방송되거나 시청에 제공된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여"에 표시합니다. 1) 마지막 회차가 방송되거나 시청에 제공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전체 제작비용에 대해 최초로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2) 방송되거나 시청에 제공된 각 과세연도에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제작비용이 있는 경우 5.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9에 해당하는 전체 제작비용을 적되, 다음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합니다. 1) 광고 및 홍보비용, 기업업무추진비 2)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 금,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 2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의 부담금 등 3) 배우 출연료가 가장 많은 배우 5인의 배우 출연료 합계액이 제작비용 합계액[위 1), 2)의 금액은 제외합니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 금액 6. "? 국가 보조금 등"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으로부터 자산을 지급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적습니다. 7. "해당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해 국내외에서 발생한 총 비용"란: 해당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해 국내외에서 발생한 총 비용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를 통해 조달한 비용과 그 밖의 투자를 통해 조달한 비용을 모두 포함)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8의12호서식] 신성장연구개발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사용시간 실적 자료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8%EC%9D%9812%ED%98%B8%EC%84%9C%EC%8B%9D [별지 제8호의12서식] <개정 2026. 3. 20.> 신성장연구개발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사용시간 실적 자료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 제출기업│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 (전화번호: ) ├──────────────────────────────────────────── │⑥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⑦ 투자시설 │⑪ 투자종류 │⑭ 사용시간 ───┬───┬────┼──┬────┼────┬─────┬────┬─────┬─────── ⑧ │⑨ │⑩ │⑫ │⑬ │⑮ │? 총 │? 국가 │? 신성장 │? 연번│시설명│투자금액│종류│기술연번│측정기간│사용시간 │전략기술│ㆍ원천기술│일반기술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16항에 따라 신성장연구개발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연구개발업무 사용시간 실적 자료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뒤쪽) ━━━━━━━━━━━━━━━━━━━━━━━━━━━━━━━━━━━━━━━━━━━━━━━━━━━━━━━━━━━━━━━━ ━━━━━━━━━━━━━━━━━━━━━━━━━━━━━━━━━━━━━━━━━━━━━━━━━━━━━━━━━━━━━━━━ 작 성 방 법 ──────────────────────────────────────────────────────────────── 1. 이 서식은 [별지 제8호의9서식] 통합투자세액공제신청서에서 "⑧ 해당기술 사용 제품 외의 제품 생산 또는 해당기술 사용 제공 서비스 외의 서비스 제공 또는 해당기술 외의 다른 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 여부"에 ‘사용’이라고 적은 신성장연구개발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에 대해 작성합니다. 시설이 여러 개인 경우 연번에 따라 시설을 구분하여 목록을 작성합니다. 2. 아래의 작성사례를 참고하여 시설별로 연번에 따라 사용시간을 작성합니다. ────────────┬────────────┬──────────────────────────── 투자시설 │투자종류 │사용시간 ───┬───┬────┼──────┬─────┼──────┬────┬─────┬────┬───── 연번│시설명│투자금액│종류 │기술 │측정기간 │총 │국가전략기│신성장ㆍ│일반기술 │ │ │ │연번 │ │사용시간│술 │원천기술│ ───┼───┼────┼──────┼─────┼──────┼────┼─────┼────┼───── 1 │0000 │0000 │국가전략기술│1.반도체 │2025.7.1. │000시간 │000시간 │000시간 │000시간 │ │ │ │가. │~ │ │ │ │ │ │ │ │ │2028.12.31. │ │ │ │ ───┼───┼────┼──────┼─────┼──────┼────┼─────┼────┼───── 2 │0000 │0000 │국가전략기술│1.반도체 │2025.7.1. │00시간 │00시간 │00시간 │00시간 │ │ │ │나. │~ │ │ │ │ │ │ │ │ │2028.12.31. │ │ │ │ ───┴───┴────┴──────┴─────┴──────┴────┴─────┴────┴───── 3. “⑫ 종류”란: 신성장연구개발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중 해당하는 시설을 적습니다. 4. “⑬ 기술연번”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신성장ㆍ원천기술의 범위 또는 별표 7의2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참 고하여 투자한 연구ㆍ시험용 시설의 연구개발 대상에 해당하는 신성장ㆍ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을 적습니다. 5. “⑮ 측정기간”란: 해당 시설의 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이 2025년 7월 1일 이전인 경우는 2025년 7월 1일)부터 다음 3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적습니다. 6. “? 총 사용시간”란: 연구개발업무에 사용한 총 사용시간(일시적으로 사업화를 위해 사용된 시간을 포함)을 적습니다. 7. "? 국가전략기술”란: 해당 시설을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업무에 사용한 시간을 적습니다. 8. “? 신성장ㆍ원천기술”란: 해당 시설을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연구개발업무에 사용한 시간을 적습니다. 이 경우 해당 시설을 국가 전략기술의 연구개발업무 및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연구개발업무에 동시에 사용한 시간은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연구개발업무에 사 용한 시간으로 봅니다. 9. “? 일반기술 등”란: 총 사용시간 중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업무에 사용한 시간 및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연구개발업무에 사용한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업무에 사용한 시간(일시적으로 사업화를 위해 사용된 시간을 포함)을 적습니다. ──────────────────────────────────────────────────────────────── ### [별지 제8의13호서식]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서비스제공시간 실적 자료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8%EC%9D%9813%ED%98%B8%EC%84%9C%EC%8B%9D [별지 제8호의13서식] <신설 2026. 3. 20.>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서비스제공시간 실적 자료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 제출기업│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 (전화번호: ) ├────────────────────────────────────────────── │⑥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⑦ 투자시설 │⑪ 투자종류 │⑬ 서비스 제공시간 ───┬───┬──────┼──────┼────┬───────┬────┬──────────── ⑧ │⑨ │⑩ 투자금액 │⑫ │⑭ │⑮ 총 서비스 │? 국가 │? 국가전략 연번│시설명│ │기술연번 │측정기간│제공시간 │전략기술│기술 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17항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서비스 제공시간 실적 자료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뒤쪽) ━━━━━━━━━━━━━━━━━━━━━━━━━━━━━━━━━━━━━━━━━━━━━━━━━━━━━━━━━━━━━━━━ ━━━━━━━━━━━━━━━━━━━━━━━━━━━━━━━━━━━━━━━━━━━━━━━━━━━━━━━━━━━━━━━━ 작성방법 ──────────────────────────────────────────────────────────────── 1. 이 서식은 [별지 제8호의9서식] 통합투자세액공제신청서에서 "⑧ 해당기술 사용 제품 외의 제품생산 또는 해당기술 사용 제공 서비스 외의 서비스 제공 또는 해당기술 외의 다른 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 여부"에 ‘사용’이라고 적은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해 작성합니다. 시설이 여러 개인 경우 연번에 따라 시설을 구분하여 목록을 작성합니다. 2. 아래의 작성사례를 참고하여 시설별로 연번에 따라 서비스 제공시간을 작성합니다. ────────────┬─────┬───────────────────────────── 투자시설 │투자종류 │서비스 제공시간 ───┬───┬────┼─────┼──────┬─────┬──────┬───────── 연번│시설명│투자금액│기술 │측정기간 │총 서비스 │국가전략기술│국가전략기술 외 │ │ │연번 │ │제공시간 │ │ ───┼───┼────┼─────┼──────┼─────┼──────┼───────── 1 │0000 │0000 │8.인공지능│2025.12.1. │000시간 │000시간 │000시간 │ │ │ │~ │ │ │ │ │ │ │2028.12.31. │ │ │ ───┼───┼────┼─────┼──────┼─────┼──────┼───────── 2 │0000 │0000 │8.인공지능│2025.12.1. │00시간 │00시간 │00시간 │ │ │ │~ │ │ │ │ │ │ │2028.12.31. │ │ │ ───┴───┴────┴─────┴──────┴─────┴──────┴───────── 3. “⑫ 기술연번”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을 참고하여 투자한 국가전략 기술사업화시설의 서비스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국가전략기술을 적습니다. 4. “⑭ 측정기간”란: 해당 시설의 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이 2025년 12월 1일 이전인 경우는 2025년 12월 1일)부터 다음 3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적습니다. 5. “⑮ 총 서비스 제공시간”란: 해당 시설의 총 서비스 제공시간을 적습니다. 6. "? 국가전략기술”란: 해당 시설의 국가전략기술을 사용한 서비스 제공시간을 적습니다. 7. “? 국가전략기술 외”란: 해당 시설의 총 서비스 제공시간 중 국가전략기술을 사용한 서비스 제공시간 외의 서비스 제공시간을 적습니다. ──────────────────────────────────────────────────────────────── ### [별지 제8의14호서식]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8%EC%9D%9814%ED%98%B8%EC%84%9C%EC%8B%9D [별지 제8호의14서식] <신설 2026. 3. 20.>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 (전화번호: ) ───────┴──────────────────────────────────────────── ───────┬──────────────────────────────────────────── ?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해당 과세연도 제작비용에 대한 공제세액 │ ────────────────────────────┴─────────────────────── ──────────────────────────────────────────────────── 가. 해당 과세연도의 제작비용 계산 ──────┬─────┬─────────┬────┬─────┬────┬─────┬───────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세액공제 웹툰콘텐츠│웹툰콘텐츠│정보통신망에 공개된 │세액공제│웹툰콘텐츠│국가 │해당 │대상금액 구분 │명칭 │날 │대상여부│제작비용 │보조금 │과세연도 │(⑩-⑪-⑫) (㉠,㉡) │ │ │ │ │등 │전에 │ │ │ │ │ │ │발생한 │ │ │ │ │ │ │제작비용 │ ──────┼─────┼─────────┼────┼─────┼────┼─────┼─────── │ │. . . ~ . . . │여, 부 │ │ │ │ ──────┼─────┼─────────┼────┼─────┼────┼─────┼─────── │ │. . . ~ . . . │여, 부 │ │ │ │ ──────┼─────┼─────────┼────┼─────┼────┼─────┼─────── │ │. . . ~ . . . │여, 부 │ │ │ │ ──────┴─────┴─────────┴────┼─────┼────┼─────┼─────── 계 │ │ │ │ ───────────────────────────┴─────┴────┴─────┴─────── ──────────────────────────────────────────────────── 나. 공제금액 ────────┬──────────────┬───────────┬──────────────── 기업 구분 │?‘26.1.1 이후 발생분 │? 공제율 │? 공제금액(= ?×?) ────────┼──────────────┼───────────┼──────────────── 중소기업 │ │15% │ ────────┼──────────────┼───────────┼──────────────── 중견기업 │ │10% │ ────────┼──────────────┼───────────┼──────────────── 일반기업 │ │10%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1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뒤쪽) ━━━━━━━━━━━━━━━━━━━━━━━━━━━━━━━━━━━━━━━━━━━━━━━━━━━━━━━━━━━ ━━━━━━━━━━━━━━━━━━━━━━━━━━━━━━━━━━━━━━━━━━━━━━━━━━━━━━━━━━━ 작성방법 1. "⑥ 웹툰콘텐츠 구분"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12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 디지털만화, ㉡ 웹툰" 중 한 가지를 적습니다. 2. "⑦ 웹툰콘텐츠 명칭"란: 해당 웹툰콘텐츠의 명칭을 적습니다. 3. "⑧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날"란: 해당 웹툰콘텐츠가 처음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 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날 또는 그 기간을 적습니다. 4. "⑨ 세액공제 대상여부"란: 해당 웹툰콘텐츠가 처음으로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포함이 되는 경 우 "여"에 표시하며, 웹툰콘텐츠가 여러 과세연도 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에 공개되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경우에는 다 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여"에 표시합니다. 1) 마지막 회차가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전체 제작비용에 대해 최초로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2) 웹툰콘텐츠가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각 과세연도에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제작비용이 있 는 경우 5. "⑩ 웹툰콘텐츠 제작비용"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10에 해당하는 전체 제작비용을 적되, 다음의 하 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합니다. 1) 광고 및 홍보비용, 기업업무추진비 2)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 급여충당금,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의 부담금 등 6. "⑪ 국가 보조금 등"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웹툰콘텐츠 제작비 용으로 사용한 금액이 있는 경우 적습니다. 7. "⑫ 해당 과세연도 전에 발생한 제작비용"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10제4항제1호나목에 따라 세액공 제 받는 경우 ⑩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중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제작비용이 있으면 적습니다. ─────────────────────────────────────────────────────────── ### [별지 제9호서식]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9%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8. 3. 2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중 제1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전화번호 : ) ────────┴────────────────────────────────────────────────── ─────────────────┬───────────────────────────────────────── ?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공제세액 계 (=?+?) │ ──────────────────────────────────────────────┴──────────── ──────────────────────────────────────────────┬──────────── ? 해당 과세연도 투자분에 대한 공제세액 (= ⑧ + ⑨) │ ──────────────────────────────────────────────┴──────────── ──────────────────────────────────────────────┬──────────── 1. 기본공제금액 (=⑧) │⑧ ────────┬───────────┬─────────────────────┬───┼──────────── 법인 구분 │지역 구분 │⑥ 투자금액 │⑦ 공제율│⑧ 공제세액(=⑥×⑦) ────────┼───────────┼─────────────────────┼───┼──────────── 중소기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 │3% │ ────────┼───────────┼─────────────────────┼───┼──────────── 중견기업 │성장관리권역ㆍ자연보전권역│ │1% │ ├───────────┼─────────────────────┼───┼──────────── │수도권 밖 │ │2% │ ├───────────┼─────────────────────┼───┼──────────── │계 │ │ │ ────────┴───────────┴─────────────────────┴───┴──────────── ──────────────────────────────────────────────┬──────────── 2. 추가공제금액(⑫와 ? 중 작은 수) │⑨ ──────────────────────────────────────────────┴──────────── 1) 투자금액에 따른 공제세액 ────────┬───────────┬───────┬─────────────┬───┬──────────── 법인 구분 │지역 구분 │서비스업 여부 │⑩ 투자금액 │⑪ 공제율│⑫ 공제세액(=⑩×⑪) ────────┼───────────┼───────┼─────────────┼───┼──────────── 중소기업 │성장관리권역ㆍ자연보전권역│여 │ │7%(5%)│ │ ├───────┼─────────────┼───┼──────────── │ │부 │ │6%(4%)│ ├───────────┼───────┼─────────────┼───┼──────────── │수도권 밖 │여 │ │8%(6%)│ │ ├───────┼─────────────┼───┼──────────── │ │부 │ │7%(5%)│ ├───────────┼───────┼─────────────┼───┼──────────── │계 │ │ │ │ ────────┼───────────┼───────┼─────────────┼───┼──────────── 중견기업 │성장관리권역ㆍ자연보전권역│여 │ │6%(5%)│ │ ├───────┼─────────────┼───┼──────────── │ │부 │ │5%(4%)│ ├───────────┼───────┼─────────────┼───┼──────────── │수도권 밖 │여 │ │7%(6%)│ │ ├───────┼─────────────┼───┼──────────── │ │부 │ │6%(5%)│ ├───────────┼───────┼─────────────┼───┼──────────── │계 │ │ │ │ ────────┼───────────┼───────┼─────────────┼───┼──────────── 일반기업 │성장관리권역ㆍ자연보전권역│여 │ │4% │ │ ├───────┼─────────────┼───┼──────────── │ │부 │ │3% │ ├───────────┼───────┼─────────────┼───┼──────────── │수도권 밖 │여 │ │5% │ │ ├───────┼─────────────┼───┼──────────── │ │부 │ │4% │ ├───────────┼───────┼─────────────┼───┼──────────── │계 │ │ │ │ ────────┴───────────┴───────┴─────────────┴───┴──────────── 2) 상시근로자 수 계산 ────────┬────────────────────────────────────┬──┬───┬────── 구 분 │해당(직전)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 │⑬ │⑭ │⑮상시 ├─┬─┬─┬─┬──┬─┬─┬─────┬─────────┬─┬─┬─┤합계│개월수│근로자수 │월│월│월│월│월 │월│월│월 │월 │월│월│월│ │ │(=⑬÷⑭) ────────┼─┼─┼─┼─┼──┼─┼─┼─────┼─────────┼─┼─┼─┼──┼───┼────── 해당 과세연도 │ │ │ │ │ │ │ │ │ │ │ │ │ │ │ ────────┼─┼─┼─┼─┼──┼─┼─┼─────┼─────────┼─┼─┼─┼──┼───┼────── 직전 과세연도 │ │ │ │ │ │ │ │ │ │ │ │ │ │ │ ────────┴─┴─┴─┴─┴──┴─┴─┴─────┴─────────┴─┴─┴─┴──┴───┴────── 3) 고용증가인원 등에 따른 추가공제한도 ────────┬─────────────────────────────────┬───┬──────────── 고 용 │? 상시근로자 구분에 따른 인원 수 │? 1명당│? 공제한도 (=?×?) 증 가 │ │공제금액│ 인원에 ├─────────────────────────────┬───┼───┼──────────── 따 른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 │ 공 제 ├─────────────────────────────┼───┼───┼──────────── 한 도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 │ ├─────────────────────────────┼───┼───┼──────────── │? 해당 과세연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중 산 │ │2천만원│? │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생 수(다만, ???-?) │ │(중소기업은│ │ │ │ 2천5백만원)│ ├─────────────────────────────┼───┼───┼──────────── │? 해당 과세연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중 │ │1천 5백만원│?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다만, ??? │ │(중소기업은│ │-?-?) │ │ 2천만원)│ ├─────────────────────────────┼───┼───┼────────────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 ?-?-?-?) │ │1천만원│? │ │ │(중소기업은│ │ │ │ 1천5백만원)│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2쪽) ─────────────────────────────────────────────┬─────────── ? 해당 과세연도에「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3항에 따라 이월공제 받는 금액(=?) │ ─────────────────────────────────────────────┼─────────── ? 추가공제한도 계(=?+?+?-?) │ ─────────────────────────────────────────────┼─────────── ※ 추가공제한도의 적용을 받아 공제받지 못한 금액(⑫-?와 0 중 큰 수) │? ────────────────────────────────────────────┬┴─────────── ? 해당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3항에 따라 이월공제받는 금액 │ ────────────────────────────────────────────┴──────────── ────┬──────────────────────────────┬────────┬──────────── 고 용│? 상시근로자 구분에 따른 인원 수 │? 1명당 │? 공제한도 (=?×?) 증 가│ │공제금액 │ 인원에├───────────────────────┬──────┼────────┼──────────── 따 른│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 │ 공 제├───────────────────────┼──────┼────────┼──────────── 한 도│ ? 다음 ⓐ~ⓒ의 상시근로자 수 중 가장 큰 수 │ │ │ ├───────────────────────┼──────┼────────┼──────────── │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 │ ├───────────────────────┼──────┼────────┼──────────── │ ⓑ 이월공제받는 금액의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의 │ │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 │ ├───────────────────────┼──────┼────────┼──────────── │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한 │ │ │ │경우 그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과세연도(2개 과세연도 │ │ │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 │ │ │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 │ ├───────────────────────┼──────┼────────┼──────────── │ ? 해당 과세연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중 산업│ │2천만원 │? │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생 수(다만, ???-?)│ │(중소기업은 │ │ │ │ 2천5백만원) │ ├───────────────────────┼──────┼────────┼──────────── │ ? 해당 과세연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중 청│ │1천 5백만원 │? │년, 장애인,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다만, ???-?-│ │(중소기업은 │ │?) │ │ 2천만원) │ ├───────────────────────┼──────┼────────┼──────────── │ ? 직전 과세연도 등 대비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 │1천만원 │? │(= ?-?-?-?) │ │(중소기업은 │ │ │ │ 1천5백만원) │ ├───────────────────────┴──────┴────────┼──────────── │ ? 이월공제 한도 계 (= ?+?+?) │ ────┴───────────────────────────────────────┼──────────── ? 직전 과세연도까지 추가공제한도의 적용을 받아 공제받지 못한 세액 및 세액공제를 │ 적용받은 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한 세액 계 │ ────────────────────────────────────────────┼──────────── ? 해당 과세연도에 이월공제 받는 세액공제액(?과 ? 중 작은 수) │ ────────────────────────────────────────────┴──────────── ───────────────────────────────────────────────────────── ? 추가공제한도 등의 적용을 받아 이월되는 세액 현황 ──────┬─────────────┬─────────────────┬────────────────── ?과세연도│발생액 │감소 내용 │잔액 ├─────┬────┬──┼─────┬───────┬───┼────┬─────┬─────── │?미공제분│?납부분│?계│?기공제액│? 당기공제액 │? 계 │기한 내 │ 기한 경과│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의 납부세액 계산 ───────────────────────────────────────────┬───────────── 추가공제(이월공제 포함)를 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 상시근로자 수가 에 비해 감소한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 상시근로자 수가 에 비해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감소한 경우 두번째 과세연 │ 도의 상시근로자 수 │ ───────────────────────────────────────────┼───────────── 고용감소 상시근로자 수[(-) + (-)] │ ───────────────────────────────────────────┼───────────── 고용감소에 따른 납부할 세액 상당액(×1천만원) │ ───────────────────────────────────────────┼─────────────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이월공제세액 포함)의 합계액 │ ───────────────────────────────────────────┼───────────── 납부 세액(과 중 작은 수)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3쪽 중 제3쪽) ━━━━━━━━━━━━━━━━━━━━━━━━━━━━━━━━━━━━━━━━━━━━━━━━━━━━━━━━━━━━━━━━ ━━━━━━━━━━━━━━━━━━━━━━━━━━━━━━━━━━━━━━━━━━━━━━━━━━━━━━━━━━━━━━━━ 작 성 방 법 ──────────────────────────────────────────────────────────────── 1.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중 1개월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 간 이상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계산하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8항제2호 각 목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 족하는 상시근로자는 0.75명으로 하여 계산하며, 상시근로자 수 중 100분의 1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2. 투자금액을 계산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 또는 이자비용을 지급받거나 융자를 받아 투자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금액이나 이자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금액에서 차 감하여 계산합니다. 3. ⑧란의 공제세액은 중견기업이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중소기업이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상시근로자 1 명당 1천만원씩 뺀 금액으로 하며, 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합니다. 4. ⑪ () 공제율은 2017.4.17. 까지 투자분에 적용합니다. 5. ⑬란의 합계는 해당(직전)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적습니다. 6. ⑭란의 개월수는 해당(직전)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적습니다. 7. ?란의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생 수는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로서 근로계약 체결 일 현재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을 졸업한 날부터 2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상시근로자 수를 말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를 한도로 합니다. 8. ?란의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졸 업생 외의 상시근로자 수를 말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및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생 수(?)를 뺀 수를 한도로 합니다. 9. "? 해당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3항에 따라 이월공제 받는 금액"란은 "? 해당 과세연도에 이월공제 받는 세액공제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10. "※ 추가공제한도의 적용을 받아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 미공제분"란에 옮겨 적습니다. 11. ?란의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생 수"는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을 졸업한 날부터 2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상시근로자 수를 말하며, 이월 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3항제3호 각 목의 수 중 큰 수(?)를 뺀 수를 한도로 합니다. 12. ?란의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는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등 졸업생(?) 외의 상시근로자 수를 말하며,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3항제3호 각 목의 수 중 큰 수(?) 및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생 수(?)를 뺀 수를 한도로 합니다. 13. ?란부터 란의 계산방법에 따라 이월공제받는 세액공제액은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 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14. "? 직전 과세연도까지 추가공제한도의 적용을 받아 공제받지 못한 세액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한 세액 계"란의 금액은 " 계"란의 잔액 합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미공제세액 잔액을 뺀 금액과 일치합니다. 15. "? 납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 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여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한 금액(고용 감소로 인하여 란부터 란의 계산방법에 따라 납부 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말합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부표] 삭제 <2016.3.14.> ### [별지 제9의2호서식] 중간예납세액신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9%EC%9D%982%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개정 2015.3.13.> 중간예납세액신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 신청인 │ ① 상호 또는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 ──────────┬───────────────────────────────────────── ? 중간예납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중간예납세액 계산 ───┬────┬─────┬─────┬─────┬─────┬────┬────────────── 중간│⑦ │⑧ │⑨ │⑩ │⑪ │⑫ │차감 중간예납 세액 예납│전년도 │확정신고 │추가 납부 │중간예납 │중간예납 │고용창출├───┬────┬───── 세액│중간예납│자진납부 │세액 │기준액 │세액 │투자세액│⑬ 계 │분납할 │신고 계산│세액 │세액 │ │(=⑦+⑧+ │(=⑩×1/2)│공제액(=│(= ⑪-│세액 │기한 │ │ │ │⑨) │ │) │⑫) │ │내 납 │ │ │ │ │ │ │ │ │부할세 │ │ │ │ │ │ │ │ │액 ├────┼─────┼─────┼─────┼─────┼────┼───┼────┼───── │ │ │ │ │ │ │ │ │ ├────┴┬────┴─────┴─────┴─────┴────┴───┴────┴───── │신고사유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따른 투자를 한 금액이 있음. │ │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을 한도로 합니다) ───┴─────┴────────────────────────────────────────── ────────────────────────────────────────────────────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명세 ─────┬─────┬───────────┬─────────────────────┬────── │ │기본공제 │추가공제 │ 사업명 │투자금액 ├───────┬───┼────┬────┬───────────┤공제액 계 │ │공제율 │공제액│공제율 │공제한도│ 공제액 │(=+) │ │ │(=×) │ │ │[=Min(×,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중간예납세액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관리번호: )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 │없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9의3호서식] 삭제 <2024. 12. 3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9%EC%9D%983%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3서식] 삭제 <2024. 12. 31.> ### [별지 제9의4호서식]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률법),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액법),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9%EC%9D%984%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4서식(1)] <개정 2022. 3. 18.>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률법) (앞쪽) ────────────────────────────────────── 사업연도 . . . ~ . . . ──────────────────────────┬───────────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자산 │① 종류 또는 업종명 │총계│ │ 구분 ├──────────────────┼──┼─────┼── │② 구조(용도) 또는 자산명 │ │ │ ├──────────────────┼──┼─────┼── │③ 취득일 │ │ │ ───────┴──────────────────┼──┼─────┼── ④ 신고내용연수 │ │ │ ───────┬─────┬────────────┼──┼─────┼── 상각 │재무상태표│⑤ 기말현재액 │ │ │ 계산의 │자산가액 ├────────────┼──┼─────┼── 기초 │ │⑥ 감가상각 누계액 │ │ │ 가액 │ ├────────────┼──┼─────┼── │ │⑦ 미상각잔액(⑤-⑥) │ │ │ ├─────┴────────────┼──┼─────┼── │⑧ 회사계산 감가상각비 │ │ │ ├──────────────────┼──┼─────┼── │⑨ 전기말 신고조정 감가상각비 누계 │ │ │ ├──────────────────┼──┼─────┼── │⑩ 자본적 지출액 │ │ │ ├──────────────────┼──┼─────┼── │⑪ 전기말 의제상각 누계액 │ │ │ ├──────────────────┼──┼─────┼── │⑫ 전기말 부인 누계 │ │ │ ├──────────────────┼──┼─────┼── │⑬ 가감 계(⑦+⑧-⑨+⑩-⑪+⑫) │ │ │ ───────┴──────────────────┼──┼─────┼── ⑭ 상각률 │ │ │ ───────┬──────────────────┼──┼─────┼── 상각 │⑮ 당기 산출상각액 │ │ │ 범위액 ├─────┬────────────┼──┼─────┼── 계산 │취득가액 │? 전기말 현재 취득가액 │ │ │ │ ├────────────┼──┼─────┼── │ │? 당기 회사계산 증가액 │ │ │ │ ├────────────┼──┼─────┼── │ │? 당기 자본적 지출액 │ │ │ │ ├────────────┼──┼─────┼── │ │? 계(?+?+?) │ │ │ ├─────┴────────────┼──┼─────┼── │? 잔존가액(?×5/100) │ │ │ ├──────────────────┼──┼─────┼── │ 당기 상각시인범위액 │ │ │ │ [⑮. 다만, (⑬-⑮)??인 경우 ⑬] │ │ │ ───────┼──────────────────┼──┼─────┼── 회사의 │ 회사계상상각액(⑧+⑩) │ │ │ 상각액 ├──────────────────┼──┼─────┼── │ 신고조정 손금산입액 │ │ │ ├──────────────────┼──┼─────┼── │ 계(+) │ │ │ ───────┴──────────────────┼──┼─────┼── 차감액(-) │ │ │ ──────────────────────────┼──┼─────┼── 최저한세적용에 따른 상각부인액 │ │ │ ───────┬──────────────────┼──┼─────┼── 조정액 │ 상각부인액(+) │ │ │ ├──────────────────┼──┼─────┼── │ 기왕 부인액 중 당기 손금추인액 │ │ │ │ (⑫, 단 ⑫????) │ │ │ ───────┴──────────────────┼──┼─────┼── 당기말 부인액 누계(⑫+-??) │ │ │ ──────┬───────────────────┼──┼─────┼── 당기말 │ 당기 의제상각액(???-??) │ │ │ 의제상각액├───────────────────┼──┼─────┼── │ 의제상각 누계(⑪+)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자산 구분"란은 종류별, 업종별, 개별 자산별로 적고, "③ 취득일"란은 자산을 취득하여 해당 사업에 사용한 날을 적습니다. 2. "⑨ 전기말 신고조정 감가상각비 누계"란은 감가상각손금산입특례를 적용함에 따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전기 말 감가상각비누계액을 적으며, 해당 과세연도 이전에 종전의 감가상각부인액을 손금추인한 금액은 제외합니다. 3. "⑮ 당기 산출상각액"란은 상각계산의 기초가액 가감 계(⑬)에 상각률(⑭)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4. " 당기 상각시인범위액"란은 상각계산의 기초가액 가감 계(⑬)에서 잔존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 당기 산 출상각액(⑮)을 적습니다. 다만, 상각계산의 기초가액 가감 계(⑬)에서 당기 산출상각액(⑮)을 뺀 금액이 잔존가액 (?) 이하인 경우에는 상각계산의 기초가액 가감 계(⑬)를 적습니다. 5. " 회사계상상각액"란은 회사계산 감가상각비(⑧)와 자본적 지출액(⑩)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6. " 신고조정 손금산입액"란은 감가상각손금산입특례를 적용함에 따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감가상각비를 적으 며, 해당 과세연도 이전에 종전의 감가상각부인액을 손금추인한 금액은 제외합니다. 7. " 차감액"란은 회사의 상각액 계()에서 당기 상각시인범위액()을 뺀 금액을 적고,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표 시를 하여 적습니다. 8. " 최저한세적용에 따른 상각부인액"란은 "특별비용조정명세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 특례자산 감가상각비 계"란의 "⑤ 최저한세 적용 손금부인액"을 적습니다. 9. " 상각부인액"란은 차감액()과 최저한세적용에 따른 상각부인액()을 합하여 적고, 손금불산입합니다. 10. 차감액()란에 시인부족액(?표시 분)이 있고 전기말 부인 누계(⑫)가 있는 경우에는 " 기왕 부인액 중 당기 손 금추인액"란은 전기말 부인 누계(⑫)를 한도로 한 시인부족액을 적고 손금산입합니다. 11. " 당기말 부인액 누계"란은 전기말 부인 누계(⑫)에 상각부인액()또는 기왕 부인액 중 당기 손금추인액()을 가감하여 적고,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0호(갑)서식]"의 ⑤ 기말잔액과 일치시킵니다. 12. " 당기 의제상각액"란은 감가상각의제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차감액()란의 시인부족액(?표시 분)을 적습니다. 다만, 기왕 부인액 중 당기 손금추인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3서식(2)] <신설 2015.3.13.>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액법) (앞 쪽) ────────────────────────────────────── 사업연도 . . . ~ . . . ────────────────────────┬─────────────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자산 │① 종류 또는 업종명 │총계│ │ 구분 ├─────────────────┼──┼─────┼──── │② 구조(용도) 또는 자산명 │ │ │ ├─────────────────┼──┼─────┼──── │③ 취득일 │ │ │ ──────┴─────────────────┼──┼─────┼──── ④ 신고내용연수 │ │ │ ──────┬─────┬───────────┼──┼─────┼──── 상각 │재무상태표│⑤ 기말현재액 │ │ │ 계산의 │자산가액 ├───────────┼──┼─────┼──── 기초 │ │⑥ 감가상각누계액 │ │ │ 가액 │ ├───────────┼──┼─────┼──── │ │⑦ 미상각잔액(⑤-⑥) │ │ │ ├─────┼───────────┼──┼─────┼──── │회사계산 │⑧ 전기말 누계 │ │ │ │상각비 ├───────────┼──┼─────┼──── │ │⑨ 당기상각비 │ │ │ │ ├───────────┼──┼─────┼──── │ │⑩ 당기말 누계(⑧+⑨) │ │ │ ├─────┼───────────┼──┼─────┼──── │자본적 │⑪ 전기말 부인 누계 │ │ │ │지출액 ├───────────┼──┼─────┼──── │ │⑫ 당기지출액 │ │ │ │ ├───────────┼──┼─────┼──── │ │⑬ 합계(⑪+⑫) │ │ │ ──────┴─────┴───────────┼──┼─────┼──── ⑭ 취득가액(⑦+⑩+⑬) │ │ │ ────────────────────────┼──┼─────┼──── ⑮ 상각률 │ │ │ ──────┬─────────────────┼──┼─────┼──── 상각 │? 당기산출상각액 │ │ │ 범위액 ├─────────────────┼──┼─────┼──── 계산 │? 당기상각 시인범위액 │ │ │ │ {?, 다만, ??⑭-⑧-⑪+-전기} │ │ │ ──────┼─────────────────┼──┼─────┼──── 회사의 │? 회사계상상각액(⑨+⑫) │ │ │ 상각액 ├─────────────────┼──┼─────┼──── │? 신고조정 손금산입액 │ │ │ ├─────────────────┼──┼─────┼──── │ 계(?+?) │ │ │ ──────┴─────────────────┼──┼─────┼──── 차감액(-?) │ │ │ ────────────────────────┼──┼─────┼──── 최저한세적용에 따른 상각부인액 │ │ │ ──────┬─────────────────┼──┼─────┼──── 조정액 │ 상각부인액(+) │ │ │ ├─────────────────┼──┼─────┼──── │ 기왕 부인액 중 당기 손금추인액 │ │ │ │ (, 단 ????) │ │ │ ──────┼─────────────────┼──┼─────┼──── 부인액 │ 전기말 부인액 누계(전기) │ │ │ 누계 ├─────────────────┼──┼─────┼──── │ 당기말 부인액 누계(+-??) │ │ │ ──────┼─────────────────┼──┼─────┼──── 당기말 │ 당기 의제상각액(???-??) │ │ │ 의제상각액├─────────────────┼──┼─────┼──── │ 의제상각 누계(전기+)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 ━━━━━━━━━━━━━━━━━━━━━━━━━━━━━━━━━━━━━━━━━ 작 성 방 법 ───────────────────────────────────────── 1.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률법)[별지 제9호의3서식(1)]"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2. 란의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란의 금액을 손금산입합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3서식(3)] <신설 2015.3.13.>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 사업연도 . . . ~ . . . ────────────────────┬─────────────────────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① 자산구분 │코드│② │유형고정자산 │⑥ │ │합계액├───┬────┬────┤무형고정자산 │ │ │③ │④ │⑤ │ │ │ │건축물│기계장치│기타자산│ ────┬────────┼──┼───┼───┼────┼────┼─────── 재무 │ 기말현재액 │01 │ │ │ │ │ 상태표├────────┼──┼───┼───┼────┼────┼─────── 상의 │ 감가상각 누계액│02 │ │ │ │ │ 가액 ├────────┼──┼───┼───┼────┼────┼─────── │ 미상각잔액 │03 │ │ │ │ │ ────┴────────┼──┼───┼───┼────┼────┼─────── 상각범위액 │04 │ │ │ │ │ ─────────────┼──┼───┼───┼────┼────┼─────── 회사손금계상액 │05 │ │ │ │ │ ─────────────┼──┼───┼───┼────┼────┼─────── 신고조정 손금산입액 │06 │ │ │ │ │ ─────────────┼──┼───┼───┼────┼────┼─────── 합계(+) │07 │ │ │ │ │ ────┬────────┼──┼───┼───┼────┼────┼─────── 조정 │ 상각부인액 │08 │ │ │ │ │ 금액 │ (-) │ │ │ │ │ │ ├────────┼──┼───┼───┼────┼────┼─────── │ 시인부족액 │09 │ │ │ │ │ │ (-) │ │ │ │ │ │ ├────────┼──┼───┼───┼────┼────┼─────── │ 기왕 부인액 중 │10 │ │ │ │ │ │당기 손금추인액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9의5호서식] 내용연수 특례적용 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9%EC%9D%985%ED%98%B8%EC%84%9C%EC%8B%9D [별지 제9호의5서식] <개정 2026. 3. 20.> 내용연수 특례적용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 ──────┬─────────────────────────┬───────────────────── 신청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인적사항 ├─────────────────────────┴───────────────────── │본점 소재지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사업개시일│ 년 월 일│ ──────┴─────┴───────────┴───────────────────────────── ──────┬──────┬───────┬──────┬─────┬─────────────────── 내용 연수 │특례 적용 │기존 │특례 내용 │내용연수 │투자금액 신청 │자산 및 업종│내용연수 범위 │연수 범위 ├──┬──┼──┬──┬────┬──────── │ │ │ │기존│특례│전전│직전│해당 │해당연도 │ │ │ │ │ │연도│연도│연도 │특례 적용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5조제9항ㆍ제25조의2제9항ㆍ제25조의3제10항ㆍ제25조의4제4항ㆍ제25조의5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내용연수 특례적용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10호서식]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등 졸업자 복직 기업 세액공제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0%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8. 3. 21.>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등 졸업자 복직 기업 세액공제신청서 (제1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 ──────┬────────────────────────────┬───────────── ?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전화번호 : ) ──────┴────────────────────────────────────────── ───────────────┬───────────────────────────────── ?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세액공제 계산내용 ───────────────────────────────────────────────── 가.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 ──────────┬──────┬───────┬──────────┬──────────── 성명(생년.월.일) │ 졸업학교명 │ 졸업일자 │ 기업 │ 졸업후 2년이내 │ │ │고용(입사)일자 │ 고용 여ㆍ부 ──┬───────┼──────┼───────┼──────────┼──────────── A │ ( . . )│ │ │ │여, 부 ──┼───────┼──────┼───────┼──────────┼──────────── B │ ( . . ) │ │ │ │여, 부 ──┼───────┼──────┼───────┼──────────┼──────────── C │( . . ) │ │ │ │여, 부 ──┼───────┼──────┼───────┼──────────┼──────────── D │( . . ) │ │ │ │여, 부 ──┼───────┼──────┼───────┼──────────┼──────────── E │( . . ) │ │ │ │여, 부 ──┴───────┴──────┴───────┴──────────┴──────────── 나. 병역이행 후 1년 이내 복직 여부 ───────┬─────┬─────┬────┬─────┬───────┬────────── 입대일자 │ 전역 등 │ 복직일자 │ 병역이행 │ 인건비 지│ 공제율 │세액공제 │일자 │ │후 1년이내│급액 │ │금액 │ │ │복직여부│ │ │(×) ──┬────┼─────┼─────┼────┼─────┼───────┼────────── A │ │ │ │여, 부 │ │ │ ──┼────┼─────┼─────┼────┼─────┤ │ B │ │ │ │여, 부 │ │ │ ──┼────┼─────┼─────┼────┼─────┤ │ C │ │ │ │여, 부 │ │ │ ──┼────┼─────┼─────┼────┼─────┤ │ D │ │ │ │여, 부 │ │ │ ──┼────┼─────┼─────┼────┼─────┤ │ E │ │ │ │여, 부 │ │ │ ──┴────┼─────┼─────┼────┼─────┤ │ 합 계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2제3항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임을 │수수료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없음 ──────────────┴───────────────────┴────────────── ━━━━━━━━━━━━━━━━━━━━━━━━━━━━━━━━━━━━━━━━━━━━━━━━━ 작 성 방 법 ───────────────────────────────────────────────── ? 공제율은 중소기업은 30%, 중견기업은 15%를 적용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10의2호서식]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세액공제신청서,육아휴직 후 고용유지기업 세액공제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0%EC%9D%982%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1)] <개정 2022. 3. 18.>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세액공제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 ──────┬────────────────────────────┬─────────────── ?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전화번호 : ) ──────┴──────────────────────────────────────────── ─────────────┬───────────────────────────────────── ?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세액공제 계산내용 ─────────────────────────────────────────────────── 가. 경력단절 여성 ──────────┬────────┬──────────────┬──────────────── 성명(생년.월.일) │ 종전 근무기간 │ 결혼ㆍ임신ㆍ출산ㆍ육아ㆍ자녀│⑨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ㆍ최대 │1년 이상 여부 │교육 사유 여부 (혼인일, 임신 │출자자 또는 그와 친족관계 여부 │ │또는 난임시술 연월일) │ ──┬───────┼────────┼──────────────┼──────────────── A │ ( . . )│[ ]여, [ ]부 │[ ]여, [ ]부( . . ) │[ ]여, [ ]부 ──┼───────┼────────┼──────────────┼──────────────── B │ ( . . ) │[ ]여, [ ]부 │[ ]여, [ ]부( . . ) │[ ]여, [ ]부 ──┼───────┼────────┼──────────────┼──────────────── C │( . . ) │[ ]여, [ ]부 │[ ]여, [ ]부( . . ) │[ ]여, [ ]부 ──┼───────┼────────┼──────────────┼──────────────── D │( . . ) │[ ]여, [ ]부 │[ ]여, [ ]부( . . ) │[ ]여, [ ]부 ──┼───────┼────────┼──────────────┼──────────────── E │( . . ) │[ ]여, [ ]부 │[ ]여, [ ]부( . . ) │[ ]여, [ ]부 ──┴───────┴────────┴──────────────┴──────────────── 나. 퇴직한 날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 기간 내 재입사 여부 ───────┬────┬────┬──────────┬────┬────┬──────────── 종전 │ 종전 │ │ 퇴직한 날부터 2년 │ 인건비 │ 공제율│? 세액공제금액 입사일자 │퇴직일자│ 재입사 │이상 15년 미만 기 │지급액 │ │(×) │ │일자 │간 내 재입사 여부 │ │ │ ──┬────┼────┼────┼──────────┼────┼────┼──────────── A │ │ │ │[ ]여, [ ]부 │ │ │ ──┼────┼────┼────┼──────────┼────┤ │ B │ │ │ │[ ]여, [ ]부 │ │ │ ──┼────┼────┼────┼──────────┼────┤ │ C │ │ │ │[ ]여, [ ]부 │ │ │ ──┼────┼────┼────┼──────────┼────┤ │ D │ │ │ │[ ]여, [ ]부 │ │ │ ──┼────┼────┼────┼──────────┼────┤ │ E │ │ │ │[ ]여, [ ]부 │ │ │ ──┴────┼────┼────┼──────────┼────┤ │ 합 계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3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세액공제신청 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작 성 방 법 ─────────────────────────────────────────────────── 1. ⑧ 결혼ㆍ임신ㆍ출산ㆍ육아ㆍ자녀교육 사유 여부(혼인일, 임신 또는 난임시술 연월일)란에는 결혼ㆍ임신ㆍ출산ㆍ육아ㆍ 자녀교육으로 퇴직했는지 여부와 혼인일, 임신 또는 난임시술 연월일을 적습니다. 이 경우 혼인일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확인되는 일자로 하며, 임신일은 의료기관의 진단에 따라 추정되는 임신일자를 적습니다. 2. ? 공제율은 중소기업은 30%, 중견기업은 15%를 적용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2)] <개정 2021. 3. 16.>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기업 세액공제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 ──────┬─────────────────┬────────────────────────── ?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전화번호 : ) ──────┴──────────────────────────────────────────── ────────────┬────────────────────────────────────── ?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세액공제 계산내용 ─────────────────────────────────────────────────── 가. 육아휴직 복귀자 ───────────┬───────┬──────────────┬──────────────── 성명(생년.월.일) │ 종전 근무기간│ 육아휴직기간 6개월 이상 여부 │⑨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ㆍ최대 │1년 이상 여부 │(휴직시작일 ~ 종료일) │출자자 또는 그와 친족관계 여부 ──┬────────┼───────┼──────────────┼──────────────── A │ ( . . )│여, 부 │여, 부( . . ~ . . ) │여, 부 ──┼────────┼───────┼──────────────┼──────────────── B │ ( . . ) │여, 부 │여, 부( . . ~ . . ) │여, 부 ──┼────────┼───────┼──────────────┼──────────────── C │( . . ) │여, 부 │여, 부( . . ~ . . ) │여, 부 ──┼────────┼───────┼──────────────┼──────────────── D │( . . ) │여, 부 │여, 부( . . ~ . . ) │여, 부 ──┼────────┼───────┼──────────────┼──────────────── E │( . . ) │여, 부 │여, 부( . . ~ . . ) │여, 부 ──┴────────┴───────┴──────────────┴──────────────── 나. 공제세액 계산 ──────────────┬────────┬─────────────────────────── 인건비 지급액 │ 공제율 │ 세액공제금액 │ │(×) ──┬───────────┼────────┼─────────────────────────── A │ │ │ ──┼───────────┤ │ B │ │ │ ──┼───────────┤ │ C │ │ │ ──┼───────────┤ │ D │ │ │ ──┼───────────┤ │ E │ │ │ ──┴──┬────────┤ │ 합계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3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 세액공제신청서 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작 성 방 법 ─────────────────────────────────────────────────── 1. ⑧ 육아휴직으로 휴직한 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지 여부와 육아휴직 시작연월일과 종료연월일을 적습니다. 2. 공제율은 중소기업은 30%, 중견기업은 15%를 적용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10의3호서식] 근로소득 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0%EC%9D%983%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3서식] <개정 2026. 3. 20.> 근로소득 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앞쪽) ──────┬─────────────────┬────────────────────────────── ?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전화번호 : ) ──────┴──────────────────────────────────────────────── ──────────────────┬──────────────────────────────────── ?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세액공제액 계산내용 ─────────────────────────────────────────────────────── 가. 세제지원 요건 : 〉 또는 〉 이고, ⑧ ≥ ⑨이어야 함 ─────────────────────────────────────────────────────── 1. 상시근로자 수 계산 ───────────────────────┬─────────────────┬───────────── 상시근로자 수(=⑥/⑦) │⑥ 과세연도 매월 말 현재 │⑦ 과세연도 개월 수 │상시근로자 수의 합 │ ──────────────────┬────┼─────────────────┼───────────── ⑧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 │ ──────────────────┼────┼─────────────────┼───────────── ⑨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 │ ──────────────────┼────┼─────────────────┼───────────── ⑩ 직전 2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 ──────────────────┼────┼─────────────────┼───────────── ⑪ 직전 3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 ──────────────────┼────┼─────────────────┼───────────── ⑫ 직전 4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 ──────────────────┴────┴─────────────────┴───────────── 2. 평균임금 계산(일반적인 경우: 이 양수이면서 의 30% 이상인 경우) ───────────────────────┬─────────────────┬───────────── 평균임금(=⑬/⑭) │⑬ 상시근로자 임금의 합계 │⑭ 상시근로자 수(=⑧~⑫) ──────────────────┬────┼─────────────────┼───────────── ⑮ 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 │ │ │ ──────────────────┼────┼─────────────────┼───────────── ? 직전 과세연도 평균임금 │ │ │ ──────────────────┼────┼─────────────────┼───────────── ? 직전 2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 │ │ ──────────────────┼────┼─────────────────┼───────────── ? 직전 3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 │ │ ──────────────────┼────┼─────────────────┼───────────── ? 직전 4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 │ │ ──────────────────┴────┴─────────────────┴───────────── 3. 각 과세연도별 입사자 제외시 평균임금 계산(일반적인 경우: 이 양수이면서 의 30% 이상인 경우) ───────────────────────┬─────────────────┬───────────── 평균임금(=?/) │? 상시근로자 임금의 합계 │ 상시근로자 수 ──────────────────┬────┼─────────────────┼───────────── 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 │ │ │ ──────────────────┼────┼─────────────────┼───────────── 직전 과세연도 평균임금 │ │ │ ──────────────────┼────┼─────────────────┼───────────── 직전 2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 │ │ ──────────────────┼────┼─────────────────┼───────────── 직전 3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 │ │ ──────────────────┼────┼─────────────────┼───────────── 직전 4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 │ │ ──────────────────┴────┴─────────────────┴───────────── 4. 평균임금 증가율(일반적인 경우: 이 양수이면서 의 30% 이상인 경우) ───────────────────────┬─────────────────────────────── 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 ───────────────────────┼─────────────────────────────── 직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 ───────────────────────┼─────────────────────────────── 직전 2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 직전 3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 5.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일반적인 경우: 이 양수이면서 │ 의 30% 이상인 경우)[=(++)/3] │ ─────────────────────────────────────────┼───────────── 6.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⑮-?×(1+)}×⑨] │ ─────────────────────────────────────────┴───────────── 7. 이 음수이거나, 이 양수이지만 의 30% 미만인 경우 ⑮,,,의 계산 특례 ───────────────────────┬─────────────────────────────── 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⑮+?)/2] │ ───────────────────────┼─────────────────────────────── 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 ───────────────────────┼───────────────────────────────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2] │ ───────────────────────┼───────────────────────────────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1+)}×⑨]│ ───────────────────────┴─────────────────────────────── 나. 세제지원 요건 : 중소기업의 경우 〉3.2%이며, ⑧ ≥ ⑨ 이고, ≥ 0 인 경우에 적용됨 ───────────────────────┬─────────────────────────────── 중소기업 계산특례[={⑮-?×(1+3.2%)}×⑨] │ ───────────────────────┴─────────────────┬───────────── ? 세액공제액[( 또는 ) × 세액공제율(중소기업은 20%, 중견기업은 10%)}, 에 해당하│ 는 중소기업의 경우 × 20%]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제17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소득 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⑧란부터 ⑫란까지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고, 100분의 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다.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근로자 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근로자 마.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합니다) 바.「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2.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 근무제공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 금액으로 봅니다. 3. ⑬란 및 ?란의 "상시근로자 임금의 합계"를 계산할 때, 임금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4. ⑮란부터 ?란까지, 란부터 란까지 및 란의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1천원 이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5. 란부터 란까지 및 란의 "평균임금 증가율"을 계산할 때, 1만분의 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6. 란 및 란의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을 계산할 때, 1만분의 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하고, 란 또는 란의 값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7.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전 5년 이내의 기간 중에 퇴사하거나 새로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 및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해당 근로자를 제외하고 계산하며, 세액공제를 받으려 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전 5년 이내의 기간 중에 입사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입사한 과세연도의 평균임 금 증가율을 계산할 때 해당 근로자를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8.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으로 인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피출자법인 등이 승계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시근로자는 종전부터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피출자법인 등에 근무한 것으로 봅 니다. 9. 창업 및 휴업 등의 사유로 란 또는 란의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신청 할 수 없습니다. ──────────────────────────────────────────────────────────────────────────────────── ### [별지 제10의4호서식]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 증가액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0%EC%9D%984%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의4서식] <개정 2018. 3. 21.>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 증가액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 ?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전화번호 : ) ──────┴────────────────────────────────────────────────────── ──────────────┬────────────────────────────────────────────── ?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세액공제 요건 확인 │⑥ 해당 과세연도 │⑦ 직전 과세연도 (⑥ ? ⑦이어야 함) │상시근로자 수 │상시근로자 수 ├──────────────┼─────────────────────────────── │ │ ──────────────┴──────────────┴─────────────────────────────── ───────────────────────────────────────────────────────────── ? 세액공제 계산내용 ───────────────────────────────────────────────────────────── 가. 정규직 전환 근로자 ────────────┬──────────────┬───────────┬───────────────────── ⑧ 성명(생년.월.일) │⑨ 직전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⑩ 해당 과세연도 중에 │⑪ 직전 과세연도 또는 해당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과세연도 중에 임원, 7천 │계속 근무하고 매월분의 근로 │근로자 또는 단시간 │만원 이상 고액연봉자, 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근로자)에서 정규직 │대주주ㆍ최대출자자 및 │확인될 것 │근로자로 전환하였을 것│그 친족이 아닐 것 │ │(정규직 전환 연월일) │ ───┬────────┼──────────────┼───────────┼───────────────────── A │ ( . . )│여, 부 │여, 부( . . ) │여, 부 ───┼────────┼──────────────┼───────────┼───────────────────── B │ ( . . ) │여, 부 │여, 부( . . ) │여, 부 ───┼────────┼──────────────┼───────────┼───────────────────── C │( . . ) │여, 부 │여, 부( . . ) │여, 부 ───┼────────┼──────────────┼───────────┼───────────────────── D │( . . ) │여, 부 │여, 부( . . ) │여, 부 ───┼────────┼──────────────┼───────────┼───────────────────── E │( . . ) │여, 부 │여, 부( . . ) │여, 부 ───┴────────┴──────────────┴───────────┴───────────────────── 나. 세액공제액 ─────────────┬───────────┬───────────┬─────┬───────────────── ⑫ 해당 과세연도 임금 │⑬ 직전 과세연도 임금 │? 임금 증가분 합계액 │? 공제율 │? 세액공제금액 │ │(⑭-⑮) │ │(?×?) ───┬─────────┼───────────┼───────────┼─────┼───────────────── A │ │ │ │ │ ───┼─────────┼───────────┤ │ │ B │ │ │ │ │ ───┼─────────┼───────────┤ │ │ C │ │ │ │ │ ───┼─────────┼───────────┤ │ │ D │ │ │ │ │ ───┼─────────┼───────────┤ │ │ E │ │ │ │ │ ───┼─────────┼───────────┤ │ │ 합 │⑭ │⑮ │ │ │ 계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제1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증가액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작 성 방 법 ───────────────────────────────────────────────────────────── 1. ⑭란 및 ⑮란의 "합계"에는 임금 합계액을 적되, 직전 과세연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임금 합계액을 그 과세연도의 월수(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합니다)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2. ? 공제율은 중소기업은 20%, 중견기업은 10%, 그 외 기업은 5%를 적용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10의5호서식] 청년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0%EC%9D%985%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의5서식] <개정 2018. 3. 21.> 청년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 (앞쪽) ──────┬──────────┬─────────────────────────────── ?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전화번호: ) ──────┴────────────────────────────────────────── ─────────────┬─────────────────────────────────── ?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공제세액 계산내용 ─────────────────────────────────────────────────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 인원 ────────────┬─────────┬────────────────────────── ⑥ 해당 과세연도 │⑦ 직전 과세연도 │⑧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 인원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⑥-⑦) ────────────┼─────────┼────────────────────────── │ │ ────────────┴─────────┴────────────────────────── 2. 전체 정규직 근로자 증가 인원 ────────────┬─────────┬────────────────────────── ⑨ 해당 과세연도 │⑩ 직전 과세연도 │⑪ 전체 정규직 근로자 증가 인원 전체 정규직 근로자 수 │전체 정규직 근로자 수│(⑨-⑩) ────────────┼─────────┼────────────────────────── │ │ ────────────┴─────────┴────────────────────────── 3.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 ⑫ 해당 과세연도 │⑬ 직전 과세연도 │⑭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상시근로자 수 │상시근로자 수 │(⑫-⑬) ────────────┼─────────┼────────────────────────── │ │ ────────────┴─────────┴────────────────────────── 4. 공제세액 계산 ────────────┬─────────┬────────────────────────── ⑮ 공제대상 인원 │? 1인당 공제금액 │? 공제세액 [Min(⑧,⑪,⑭)] │ │(⑮×?)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5제11항에 따라 청년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근로자 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되, 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가.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매월 말 현재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의 합 / 과세연도의 개월 수 나. 전체 정규직 근로자 수: 매월 말 현재 전체 정규직 근로자 수의 합 / 과세연도의 개월 수 다. 상시근로자 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과세연도의 개월 수 2. ⑥란부터 ⑧란까지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란 정규직 근로자 중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다만, 해당 근 로자가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합니다)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합니다. 3. ⑨란부터 ⑪란까지의 전체 정규직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중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근로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라.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각 목에 따른 업소에 근무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 4. ⑫란부터 ⑭란까지의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가.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 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봅니다. 나.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로 봅니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라.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마. 라목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 고,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 장가입자의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5. ? 1인당 공제금액란에는 2017.4.18.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증가하는 청년정규직근로자에 대해 중소기업은 1,000만원, 중 견기업은 700만원, 그 외 기업은 300만원을 적고 그 이전 과세연도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은 500만원, 그 외 기업은 200만원을 적습니다. ───────────────────────────────────────────────────────────── ### [별지 제10의6호서식]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0%EC%9D%986%ED%98%B8%EC%84%9C%EC%8B%9D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6서식] <개정 2025. 6. 30.>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신청서 ──────┬───────────────┬───────────────────────────────────────── 1. 신청인│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소 │④ 근로자 유형 │[ ] 청년(15세?34세) │ │ │[ ] 그 외 ──────┴───────────────┴─────────┴─────────────────────────────── ──────────────────────────────────────────────────────────────── 2.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가입 기간(5년, 3년) ─────────────────────┬────────────────────────────────────────── ⑤ 가입일 │ 년 월 일 ─────────────────────┼────────────────────────────────────────── ⑥ 종료일 │ 년 월 일 ─────────────────────┴────────────────────────────────────────── ──────────────────────────────────────────────────────────────── 3. 성과보상기금 해지 사유 ─────────────────┬─────────────┬──────────────────────────────── ⑦납입 기간(5년ㆍ3년) 충족 [ ]│⑧회사의 폐업ㆍ휴업 [ ]│⑨법인의 해산 [ ] ─────────────────┴─────────────┴──────────────────────────────── ──────────────────────────────────────────────────────────────── 4.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서 수령한 공제금 ───────────────────┬──────────────────────────────────────────── ⑩ 총 수령 금액 │ 원 ───────────────────┼──────────────────────────────────────────── - ⑪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감면대상)│ 원 ───────────────────┼──────────────────────────────────────────── - ⑫ 근로자가 납부한 공제납입금(旣 과세)│ 원 ───────────────────┼──────────────────────────────────────────── - ⑬ 그 외 금액(이자소득세 과세)│ 원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6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천징수의무자 귀하 ━━━━━━━━━━━━━━━━━━━━━━━━━━━━━━━━━━━━━━━━━━━━━━━━━━━━━━━━━━━━━━━━ ─────┬─────────────────────────────────────────────────┬──────── 첨부서류│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서 공제납입금을 수령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1부│수수료 │ │없 음 ─────┴─────────────────────────────────────────────────┴──────── ──────────────────────────────────────────────────────────────── 6 ━━━━━━━━━━━━━━━━━━━━━━━━━━━━━━━━━━━━━━━━━━━━━━━━━━━━━━━━━━━━━━━━ 유의사항 ──────────────────────────────────────────────────────────────── 1. 감면신청서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당하게 감면받은 세액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추징하게 됩니다. 2. 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납입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해당 기업이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는 경우 및 법인을 해산하는 경우로 공제금을 수령하게 된 경우에는 납입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가. 2024.12.31. 이전 가입한 경우: 5년 나. 2025.1.1. 이후 가입한 경우: 3년 3. 감면을 신청한 경우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만기 시 수령한 공제금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에 대해 중소기업의 경우 소득세의 50%(청년근로자 90%), 중견기업의 경우 30%(청년근로자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10의7호서식]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0%EC%9D%987%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7서식] <개정 2025. 6. 30.>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 1. 원천징수의무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장소재지 │원천징수의무자 │[ ] 중소기업 │ (전화번호 : ) │유형 │[ ] 중견기업 ──────────┴─────────────────────┴─────────┴──────────────────── ─────────────────────────────────────────────────────────────── 2. 감면 적용 대상자 명단 ────┬────┬──────────┬──────────┬─────────┬─────────┬─────────── 성 명 │주민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수령한 공제금 │근로자 유형 │해지사유 │등록번호│및 핵심인력 성과보상│및 핵심인력 성과보상│중 기업이 부담한 ├─────────┼─────────── │ │기금 가입일 │기금 종료일 │기여금 │1.청년(15세~34세) │1. 납입 기간 충족 │ │ │ │ │2.그 외 │2. 회사의 폐업ㆍ휴업 │ │ │ │ │ │3. 법인의 해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6제6항에 따라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원천징수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작 성 방 법 ─────────────────────────────────────────────────────────────── 1. "수령한 공제금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란: 기업이 해당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을 위하여 성과보상기금 가입일 부터 종료일까지 성과보상기금에 부담한 기여금 총액을 적습니다. 2. "근로자 유형"란: 청년(15세~34세)에 해당하는 경우는 ‘1’을 적고, 그 외의 경우는 ‘2’를 적습니다. 3. "해지사유"란: 납입 기간을 충족한 경우 ‘1’을 적고, 회사의 폐업ㆍ휴업인 경우 ‘2’를 적으며, 법인의 해산인 경우 ‘3’을 적습니다. 4. 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납입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해당 기업이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는 경우 및 법인을 해산하는 경우로 공제금을 수령하게 된 경우에는 납입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가. 2024.12.31. 이전 가입한 경우: 5년 나. 2025.1.1. 이후 가입한 경우: 3년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10의8호서식] 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0%EC%9D%988%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8서식] <개정 2024. 3. 22.> 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 (3쪽 중 제1쪽) ──────┬────────────┬───────────────────────────────── ?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전화번호: ) ──────┴────────────────────────────────────────────── ──────────┬────────────────────────────────────────── ?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공제세액 계산내용 ───────────────────────────────────────────────────── 가. 1차년도 세제지원 요건 : ⑧ 〉0 ───────────────────────────────────────────────────── 1.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 ⑥ 해당 과세연도 │⑦ 직전 과세연도 │⑧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 상시근로자 수 │상시근로자 수 │(⑥-⑦) ──────────────────┼───────────────┼────────────────── │ │ ──────────────────┴───────────────┴──────────────────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 ⑨ 해당 과세연도 │⑩ 직전 과세연도 │⑪ 청년등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⑨-⑩) ─────────────────┼────────────────┼────────────────── │ │ ─────────────────┴────────────────┴────────────────── 3.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 ⑫ 해당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 │⑬ 직전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⑭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 외 상시근로자 수 │근로자 외 상시근로자 수 │근로자 증가 인원 수(⑫-⑬) ────────────────┼──────────────┼───────────────────── │ │ ────────────────┴──────────────┴───────────────────── 4. 1차년도 세액공제액 계산 ───┬───────────┬────────────┬─────┬────────────────── 구분│구분 │직전 과세연도 대비 │1인당 │⑮ 1차년도 세액공제액 │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 │공제금액 │ │ │(⑧ 상시근로자 증가 │ │ │ │인원 수를 한도) │ │ ───┼─────┬─────┼────────────┼─────┼────────────────── 중소│수도권 내 │청년등 │ │1천1백만원│ 기업│ ├─────┼────────────┼─────┼────────────────── │ │청년등 외 │ │7백만원 │ ├─────┼─────┼────────────┼─────┼────────────────── │수도권 밖 │청년등 │ │1천2백만원│ │ ├─────┼────────────┼─────┼────────────────── │ │청년등 외 │ │7백7십만원│ ├─────┴─────┼────────────┼─────┼────────────────── │계 │ │ │ ───┼───────────┼────────────┼─────┼────────────────── 중견│청년등 │ │8백만원 │ 기업├───────────┼────────────┼─────┼────────────────── │청년등 외 │ │4백5십만원│ ├───────────┼────────────┼─────┼────────────────── │계 │ │ │ ───┼───────────┼────────────┼─────┼────────────────── 일반│청년등 │ │4백만원 │ 기업├───────────┼────────────┼─────┼────────────────── │청년등 외 │ │ │ ├───────────┼────────────┼─────┼────────────────── │계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2쪽) ───────────────────────────────────────────────────────── 나. 2차년도 세제지원 요건 : ? ≥ 0 ───────────────────────────────────────────────────────── 1.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 ? 2차년도(해당 과세연도) │? 1차년도(직전 과세연도) │? 상시근로자 상시근로자 수 │상시근로자 수 │증가 인원 수(?-?) ───────────────┼─────────────────────────┼─────────────── │ │ ───────────────┴─────────────────────────┴─────────────── 2. 2차년도 세액공제액 계산(상시근로자 감소 여부) ──────────────┬─────────────┬───────────┬─────────┬────── 1차년도(직전 과세연도) │1차년도(직전 과세연도) │? 1차년도(직전 │? 1차년도(직전 과│ 2차년도 대비 │대비 │과세연도) │세연도) │세액공제액 상시근로자 감소 여부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 │청년 등 상시근로자 │청년 등 외 상시 │ │감소 여부 │증가 세액공제액 │근로자 증가 │ │ │ │세액공제액 │ ──────────────┼─────────────┼───────────┼─────────┼────── 부 │부 │ │ │ ├─────────────┼───────────┼─────────┼────── │여 │ │ │ ──────────────┼─────────────┴───────────┴─────────┴────── 여 │ ──────────────┴────────────────────────────────────────── 다. 3차년도 세제지원 요건(중소ㆍ중견기업만 해당) : ≥ 0 ───────────────────────────────────────────────────────── 1.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 3차년도(해당 과세연도) │ 1차년도(직전전 과세연도) │ 상시근로자 상시근로자 수 │상시근로자 수 │증가 인원 수(-) ───────────────┼─────────────────────────┼─────────────── │ │ ───────────────┴─────────────────────────┴─────────────── 2. 3차년도 세액공제액 계산(상시근로자 감소 여부) ──────────────┬─────────────┬──────────┬────────┬──────── 1차년도(직전전 과세연도) │1차년도(직전전 과세연도) │ 1차년도(직전전 │ 1차년도(직전전 │ 3차년도 대비 │대비 │과세연도) │과세연도) │세액공제액 상시근로자 감소 여부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 │청년 등 상시근로자 │청년 등 외 상시 │ │감소 여부 │증가 세액공제액 │근로자 증가 │ │ │ │세액공제액 │ ──────────────┼─────────────┼──────────┼────────┼──────── 부 │부 │ │ │ ├─────────────┼──────────┼────────┼──────── │여 │ │ │ ──────────────┼─────────────┴──────────┴────────┴──────── 여 │ ──────────────┴─────────────────────────────────┬──────── ? 세액공제액 │ [⑮ 1차년도 세액공제액 + 2차년도 세액공제액 + 3차년도 세액공제액]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제10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3쪽) ━━━━━━━━━━━━━━━━━━━━━━━━━━━━━━━━━━━━━━━━━━━━━━━━━━━━━━━━━━━━━━ 작 성 방 법 ────────────────────────────────────────────────────────────── ※ (작성요령) 2021년, 2022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라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신청한 기업이 2023년 분에 대 해 추가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차년도는 직전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2ㆍ3차년도는 추가공제가 적용되 는 과세연도(1차연도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 2년)를 말합니다. ┌─────────────┬───────┬───────┬────────┬─────────────┐ │작성항목 │해당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 │직전전 과세연도 │비고 │ ├─────────────┼───────┼───────┼────────┼─────────────┤ │가. 1차년도 세제지원 요건 │2023년 귀속 │2022년 귀속 │ │2023년 최초공제 │ ├─────────────┼───────┼───────┼────────┼─────────────┤ │나. 2차년도 세제지원 요건 │2023년 귀속 │2022년 귀속 │ │2022년 최초공제분 추가공제│ ├─────────────┼───────┼───────┼────────┼─────────────┤ │다. 3차년도 세제지원 요건 │2023년 귀속 │ │2021년 귀속 │2021년 최초공제분 추가공제│ └─────────────┴───────┴───────┴────────┴─────────────┘ 1. 근로자 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되, 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가. 상시근로자 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과세연도의 개월 수 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매월 말 현재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의 합 / 과세연도의 개월 수 다.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 수: 매월 말 현재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 수의 합 / 과세연도의 개월 수 2. ⑥란부터 ⑧란까지의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가.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봅니다. 나.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로 봅니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라.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마. 라목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 입자의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자 3. ⑨란부터 ⑪란까지의 청년등 상시근로자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근로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해당 근로자가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합니다)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 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2019년 과세연도부터 적 용됩니다),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합니다. 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각 목에 따른 업소에 근무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 4. ⑫란부터 ⑭란까지의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란 상시근로자 중 청년등 상시근로자가 아닌 상시근로자를 말합니다. 5. , 계산 시 각 공제금액(청년/청년 외)은 전체 상시근로자 수 증가분을 한도로 합니다. 6. 2차, 3차년도 상시근로자 또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 감소 시에는「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추가납부세액계 산서’, 별지 제40호서식(1)‘종합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및 별지 제40호서식(6) ‘종합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작성하여 공제받은 세액 상당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7.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대비 증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 1차년도 공제를 신 청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증대 세액공제 1차년도 공제를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10의9호서식]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0%EC%9D%989%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9서식(1)] <개정 2026. 3. 20.>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3쪽 중 제1쪽) ──────┬────────────────┬───────────────────────── ①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전화번호: ) ──────┴────────────────────────────────────────── ──────────────┬────────────────────────────────── ②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③ 상시근로자 현황 (작성방법 2,3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직전전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 │해당 과세연도 ─────────────┼────────┼────────┼───────────────── ⑥ 상시근로자 수 │ │ │ (⑦+⑧) │ │ │ ─────────────┼────────┼────────┼───────────────── ⑦ 청년등상시근로자 수 │ │ │ ─────────────┼────────┼────────┼───────────────── ⑧ 청년등상시근로자를 │ │ │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 │ │ │ ─────────────┼────────┴────────┼───────────────── ⑨ 정규직 전환 근로자 수│- │ ─────────────┤ ├───────────────── ⑩ 육아휴직 복귀자 수 │ │ ─────────────┴─────────────────┴───────────────── ④ 기본공제 공제세액 계산내용 ───────────────────────────────────────────────── 가. 1차년도 세제지원 요건 : ⑬ 〉0 ───────────────────────────────────────────────── 1.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 ⑪ 해당 과세연도 │⑫ 직전 과세연도 │⑬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 상시근로자 수 │상시근로자 수 │(⑪-⑫) ─────────────────┼───────────┼─────────────────── │ │ ─────────────────┴───────────┴─────────────────── 2. 청년등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 ⑭ 해당 과세연도 │⑮ 직전 과세연도 │? 청년등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 청년등상시근로자 수 │청년등상시근로자 수 │(⑭-⑮) ────────────────┼────────────┼─────────────────── │ │ ────────────────┴────────────┴─────────────────── 3.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 ? 해당 과세연도 │? 직전 과세연도 │?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 상시근로자 수 │상시근로자 수 │ ───────────────┼─────────────┼─────────────────── │ │ ───────────────┴─────────────┴─────────────────── (3쪽 중 제2쪽) ─────────────────────────────────────────────────────── 4. 1차년도 세액공제액 계산 ───┬───────────┬─────────────┬───────────┬───────────── 구분│구분 │직전 과세연도 대비 │1인당 │? 1차년도 세액공제액 │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공제금액 │ │ │수 │ │ │ │(⑬ 상시근로자 증가 │ │ │ │인원 수를 한도로 함) │ │ ───┼─────┬─────┼─────────────┼───────────┼───────────── 중소│수도권 내 │청년등 │ │1천4백5십만원 │ 기업│ ├─────┼─────────────┼───────────┼───────────── │ │청년등 외 │ │8백5십만원 │ ├─────┼─────┼─────────────┼───────────┼───────────── │수도권 밖 │청년등 │ │1천5백5십만원 │ │ ├─────┼─────────────┼───────────┼───────────── │ │청년등 외 │ │9백5십만원 │ ├─────┴─────┼─────────────┼───────────┼───────────── │계 │ │ │ ───┼───────────┼─────────────┼───────────┼───────────── 중견│청년등 │ │8백만원 │ 기업├───────────┼─────────────┼───────────┼───────────── │청년등 외 │ │4백5십만원 │ ├───────────┼─────────────┼───────────┼───────────── │계 │ │ │ ───┼───────────┼─────────────┼───────────┼───────────── 일반│청년등 │ │4백만원 │ 기업├───────────┼─────────────┼───────────┼───────────── │청년등 외 │ │ │ ├───────────┼─────────────┼───────────┼───────────── │계 │ │ │ ───┴───────────┴─────────────┴───────────┴───────────── 나. 2차년도 세제지원 요건 : ≥ 0 ─────────────────────────────────────────────────────── 1.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 2차년도(해당 과세연도) │ 1차년도(직전 과세연도) │ 상시근로자 상시근로자 수 │상시근로자 수 │증가 인원 수(-) ─────────────────┼──────────────────────┼────────────── │ │ ─────────────────┴──────────────────────┴────────────── 2. 2차년도 세액공제액 계산(상시근로자 감소여부) ──────────────┬─────────────┬─────────┬─────────┬────── 1차년도(직전 과세연도) │1차년도(직전 과세연도) │ 1차년도 │ 1차년도 │ 2차년도 대비 │대비 │(직전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 │세액공제액 상시근로자 감소여부 │청년등상시근로자 수 │청년등상시근로자 │청년등 외 │ │감소여부 │증가 세액공제액 │상시근로자 증가 │ │ │ │세액공제액 │ ──────────────┼─────────────┼─────────┼─────────┼────── 부 │부 │ │ │ ├─────────────┼─────────┼─────────┼────── │여 │ │ │ ──────────────┼─────────────┴─────────┴─────────┴────── 여 │ ──────────────┴──────────────────────────────────────── 다. 3차년도 세제지원 요건(중소ㆍ중견기업만 해당) : ≥ 0 ─────────────────────────────────────────────────────── 1.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 3차년도(해당 과세연도) │ 1차년도(직전전 과세연도) │ 상시근로자 상시근로자 수 │상시근로자 수 │증가 인원(-) ────────────────┼──────────────────────┼─────────────── │ │ ────────────────┴──────────────────────┴─────────────── 2. 3차년도 세액공제액 계산(상시근로자 감소여부) ──────────────┬─────────────┬─────────┬─────────┬────── 1차년도(직전전 과세연도) │1차년도(직전전 과세연도) │ 1차년도 │ 1차년도 │ 3차년도 대비 │대비 │(직전전 과세연도) │(직전전 과세연도) │세액공제액 상시근로자 감소여부 │청년등상시근로자 수 │청년등 │청년등 외 │ │감소여부 │상시근로자 증가 │상시근로자 증가 │ │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액 │ ──────────────┼─────────────┼─────────┼─────────┼────── 부 │부 │ │ │ ├─────────────┼─────────┼─────────┼────── │여 │ │ │ ──────────────┼─────────────┴─────────┴─────────┴────── 여 │ ──────────────┴──────────────────────────────────────── (3쪽 중 제3쪽) ──────────────────────────────────────────── ? 추가공제 공제세액 계산내용 ──────────────────────────────────────────── 가. 세제지원 요건 : ≥ 0 ─────────────┬───────┬────────────────────── 해당 과세연도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 상시근로자 수 │상시근로자 수 │(-) ─────────────┼───────┼────────────────────── │ │ ─────────────┴───────┴────────────────────── 나. 세액공제액 계산 ───┬────────┬────┬────┬───────────────────── 구분│구분 │인원 수 │1인당 │ 추가공제 세액공제액 │ │ │공제금액│ ───┼────────┼────┼────┼───────────────────── 중소│육아휴직 복귀자 │ │1천3백만원│ 기업├────────┼────┼────┼───────────────────── │계 │ │ │ ───┼────────┼────┼────┼───────────────────── 중견│육아휴직 복귀자 │ │9백만원 │ 기업├────────┼────┼────┼───────────────────── │계 │ │ │ ───┴────────┴────┴────┴───────────────────┬─ ⑥ 세액공제액 : 1차년도 세액공제액 + 2차년도 세액공제액 + 3차년도 세액공제액 + │ 추가공제 세액공제액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제1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작 성 방 법 ──────────────────────────────────────────── ※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및 그 이전 과세연도에 대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이 서식을 작성합니다. 1. 근로자 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되, 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가. 상시근로자 수: 상시근로자별 의 합 나. 청년등상시근로자 수: 청년등상시근로자별 의 합 다.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 수: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별 의 합 2. "⑥ 상시근로자 수"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의 수를 적습니다. 가.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봅니다. 나.「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로 봅니다. 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라.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합니다)와 그 배우자 마. 라목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 입자의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자 3. "⑦ 청년등상시근로자 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수를 적습니다. 가. 15세 이상 34세[해당 근로자가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 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 및 근로계약 체결 당시 34세 이하인 경우로써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4년 또는 3년(2025년 중 계약을 체결한 경우 3년 또는 2년) 이내인 사람을 포함] 이하인 사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 한 사람.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3)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에 근무하는 같은 법에 따른 청소년 나.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5ㆍ18민주 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다.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라. 법 제29조의8제2항에 따른 경력단절 근로자 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4.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란 상시근로자 중 청년등상시근로자가 아닌 상시근로자를 말합니다. 5. , , 계산 시 각 공제금액(청년/청년 외)은 전체 상시근로자 수 증가분을 한도로 합니다. 6.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란 및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란:「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사용 중인 상시근로자를 대체하는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해당 출산전후휴가를 사용 중인 상시근로자를 제외하고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를 적습니다. 7.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 대비 증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8의 통합고용세액공제 1차년도 공제를 신청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의 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차년도 공제를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0호의9서식(2)] <신설 2026. 3. 20.>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4쪽 중 제1쪽) ──────┬─────────────────┬──────────────────────── ?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전화번호: ) ──────┴────────────────────────────────────────── ──────────────┬────────────────────────────────── ?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상시근로자 현황 (작성방법 2,3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전전전 과세연도 │전전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 │해당 과세연도 ─────────────┼────────┼───────┼───────┼────────── ⑥ 상시근로자 수(⑦+⑧) │ │ │ │ ─────────────┼────────┼───────┼───────┼────────── ⑦ 청년등상시근로자 수 │ │ │ │ ─────────────┼────────┼───────┼───────┼────────── ⑧ 청년등상시근로자를 │ │ │ │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 │ │ │ │ ─────────────┼────────┴───────┴───────┼────────── ⑨ 정규직 전환 근로자 수│- │ ─────────────┤ ├────────── ⑩ 육아휴직 복귀자 수 │ │ ─────────────┴────────────────────────┴────────── ? 기본공제 계산내용 ───────────────────────────────────────────────── 가.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금액 ───────────────────────────────────────────────── 1. 직전 과세연도 대비 ────────────┬──────────┬────────────┬──────────── 구분 │⑪ 1인당 │⑫ 직전 과세연도 대비 │⑬ 산출한금액 │공제금액 │증가 인원 수 │(⑪×⑫) ─────┬──────┼──────────┼────────────┼──────────── 중소기업│수도권 내 │700만원 │ │ ├──────┼──────────┼────────────┼──────────── │수도권 밖 │1,000만원 │ │ ─────┴──────┼──────────┼────────────┼──────────── 중견기업 │500만원 │ │ ────────────┼──────────┼────────────┼──────────── 일반기업 │300만원 │ │ ────────────┴──────────┴────────────┴──────────── 2. 전전 과세연도 대비 ────────────┬──────────┬────────────┬──────────── 구분 │⑭ 1인당 │⑮ 전전 과세연도 대비 │? 산출한금액 │공제금액 │증가 인원 수 │(⑭×⑮) ─────┬──────┼──────────┼────────────┼──────────── 중소기업│수도권 내 │1,600만원 │ │ ├──────┼──────────┼────────────┼──────────── │수도권 밖 │1,900만원 │ │ ─────┴──────┼──────────┼────────────┼──────────── 중견기업 │900만원 │ │ ────────────┼──────────┼────────────┼──────────── 일반기업 │500만원 │ │ ────────────┴──────────┴────────────┴──────────── 3.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 구분 │? 1인당 │?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 산출한금액 │공제금액 │증가 인원 수 │(?×?) ─────┬──────┼──────────┼────────────┼──────────── 중소기업│수도권 내 │1,700만원 │ │ ├──────┼──────────┼────────────┼──────────── │수도권 밖 │2,000만원 │ │ ─────┴──────┼──────────┼────────────┼──────────── 중견기업 │900만원 │ │ ────────────┼──────────┼────────────┼──────────── 일반기업 │- │- │- ────────────┴──────────┴────────────┴──────────── 4. 합계 ────────────┬───────────────────────┬──────────── 구분 │- │? 산출한금액 합계 │ │(⑬+?+?) ─────┬──────┤ ├──────────── 중소기업│수도권 내 │ │ ├──────┤ ├──────────── │수도권 밖 │ │ ─────┴──────┤ ├──────────── 중견기업 │ │ ────────────┤ ├──────────── 일반기업 │ │ ────────────┴───────────────────────┴──────────── (4쪽 중 제2쪽) ──────────────────────────────────────── 나.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금액 ──────────────────────────────────────── 1. 직전 과세연도 대비 ────────────┬─────┬───────────┬───────── 구분 │ 1인당 │ 직전 과세연도 대비 │ 산출한금액 │공제금액 │증가 인원 수 │(×) ─────┬──────┼─────┼───────────┼───────── 중소기업│수도권 내 │400만원 │ │ ├──────┼─────┼───────────┼───────── │수도권 밖 │700만원 │ │ ─────┴──────┼─────┼───────────┼───────── 중견기업 │300만원 │ │ ────────────┼─────┼───────────┼───────── 일반기업 │- │- │- ────────────┴─────┴───────────┴───────── 2. 전전 과세연도 대비 ────────────┬─────┬───────────┬───────── 구분 │ 1인당 │ 전전 과세연도 대비 │ 산출한금액 │공제금액 │증가 인원 수 │(×) ─────┬──────┼─────┼───────────┼───────── 중소기업│수도권 내 │900만원 │ │ ├──────┼─────┼───────────┼───────── │수도권 밖 │1,200만원 │ │ ─────┴──────┼─────┼───────────┼───────── 중견기업 │500만원 │ │ ────────────┼─────┼───────────┼───────── 일반기업 │- │- │- ────────────┴─────┴───────────┴───────── 3.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 구분 │ 1인당 │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 산출한금액 │공제금액 │증가 인원 수 │(×) ─────┬──────┼─────┼───────────┼───────── 중소기업│수도권 내 │1,000만원 │ │ ├──────┼─────┼───────────┼───────── │수도권 밖 │1,300만원 │ │ ─────┴──────┼─────┼───────────┼───────── 중견기업 │500만원 │ │ ────────────┼─────┼───────────┼───────── 일반기업 │- │- │- ────────────┴─────┴───────────┴───────── 4. 합계 ────────────┬─────────────────┬───────── 구분 │- │ 산출한금액 합계 │ │(++) ─────┬──────┤ ├───────── 중소기업│수도권 내 │ │ ├──────┤ ├───────── │수도권 밖 │ │ ─────┴──────┤ ├───────── 중견기업 │ │ ────────────┤ ├───────── 일반기업 │ │- ────────────┴─────────────────┴───────── 다. 최소고용증가인원수에 대한 금액(중견기업 5명, 일반기업 10명) ──────────────────────────────────────── 1.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가 최소고용증가인원수 이상인 경우 ──────────────────────────────────────── 1) 직전 과세연도 대비 ────────────┬─────┬───────────┬───────── 구분 │ 1인당금액│ 최소 │ 산출한금액 │ │고용증가인원수 │(×) ────────────┼─────┼───────────┼───────── 중견기업 │300만원 │ │ ────────────┼─────┼───────────┼───────── 일반기업 │- │- │- ────────────┴─────┴───────────┴───────── 2) 전전 과세연도 대비 ────────────┬─────┬───────────┬───────── 구분 │ 1인당금액│ 최소 │ 산출한금액 │ │고용증가인원수 │(×) ────────────┼─────┼───────────┼───────── 중견기업 │500만원 │ │ ────────────┼─────┼───────────┼───────── 일반기업 │- │- │- ────────────┴─────┴───────────┴───────── 3)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 구분 │ 1인당금액│ 최소 │ 산출한금액 │ │고용증가인원수 │(×) ────────────┼─────┼───────────┼───────── 중견기업 │500만원 │ │ ────────────┼─────┼───────────┼───────── 일반기업 │- │- │- ────────────┴─────┴───────────┴───────── 4) 합계 ────────────┬─────────────────┬───────── 구분 │- │ 산출한금액 합계 │ │(++) ────────────┤ ├───────── 중견기업 │ │ ────────────┤ ├───────── 일반기업 │ │- ────────────┴─────────────────┴───────── (4쪽 중 제3쪽) ───────────────────────────────────────────── 다. 최소고용증가인원수에 대한 금액(중견기업 5명, 일반기업 10명) ───────────────────────────────────────────── 2.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가 최소고용증가인원수 미만인 경우 ───────────────────────────────────────────── 1) 직전 과세연도 대비 ─────┬─────┬───────────┬────┬────┬─────────── 구분 │ 1인당금액│ 직전 과세연도 대비 │ 1인당금액│ 최소 │ 산출한금액 │ │청년등외상시근로자 │ │고용증가│(×)+{×(-)} │ │증가 인원 수 │ │인원수 │ ─────┼─────┼───────────┼────┼────┼─────────── 중견기업│300만원 │ │500만원 │ │ ─────┼─────┼───────────┼────┼────┼─────────── 일반기업│- │ │300만원 │ │ ─────┴─────┴───────────┴────┴────┴─────────── 2) 전전 과세연도 대비 ─────┬─────┬───────────┬────┬────┬─────────── 구분 │ 1인당금액│ 전전 과세연도 대비 │ 1인당금액│ 최소 │ 산출한금액 │ │청년등외상시근로자 │ │고용증가│(×)+{×(-)} │ │증가 인원 수 │ │인원수 │ ─────┼─────┼───────────┼────┼────┼─────────── 중견기업│500만원 │ │900만원 │ │ ─────┼─────┼───────────┼────┼────┼─────────── 일반기업│- │ │500만원 │ │ ─────┴─────┴───────────┴────┴────┴─────────── 3)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 구분 │ 1인당금액│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 1인당금액│ 최소 │ 산출한금액 │ │청년등외상시근로자 │ │고용증가│(×)+{×(-)} │ │증가 인원 수 │ │인원수 │ ─────┼─────┼───────────┼────┼────┼─────────── 중견기업│500만원 │ │900만원 │ │ ─────┼─────┼───────────┼────┼────┼─────────── 일반기업│- │- │- │- │- ─────┴─────┴───────────┴────┴────┴─────────── 4) 합계 ─────┬───────────────────────────┬─────────── 구분 │- │ 산출한금액 합계 │ │(++) ─────┤ ├─────────── 중견기업│ │ ─────┤ ├─────────── 일반기업│ │ ─────┴───────────────────────────┼─────────── 기본공제 세액공제액{+-(또는)} │ ─────────────────────────────────┴─────────── ? 추가공제 계산내용 ───────────────────────────────────────────── 가. 세제지원 요건 : ≥ 0 ────────────┬────────────────┬─────────────── 해당 과세연도 │ 직전 과세연도 │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 상시근로자 수 │상시근로자 수 │(-) ────────────┼────────────────┼─────────────── │ │ ────────────┴────────────────┴─────────────── 나. 세액공제액 계산 ───┬─────────┬──────────┬────────┬─────────── 구분│구분 │인원 수 │1인당 │ 추가공제 세액공제액 │ │ │공제금액 │ ───┼─────────┼──────────┼────────┼─────────── 중소│육아휴직 복귀자 │ │1천3백만원 │ 기업├─────────┼──────────┼────────┼─────────── │계 │ │ │ ───┼─────────┼──────────┼────────┼─────────── 중견│육아휴직 복귀자 │ │9백만원 │ 기업├─────────┼──────────┼────────┼─────────── │계 │ │ │ ───┴─────────┴──────────┴────────┼─────────── ? 세액공제액 : 기본공제 세액공제액 + 추가공제 세액공제액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제1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4쪽 중 제4쪽) ──────────────────────────────────────────────────────────────── ━━━━━━━━━━━━━━━━━━━━━━━━━━━━━━━━━━━━━━━━━━━━━━━━━━━━━━━━━━━━━━━━ 작 성 방 법 ──────────────────────────────────────────────────────────────── ※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및 그 이후 과세연도에 대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이 서식을 작성 합니다. 1. 근로자 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되, 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가. 상시근로자 수: 상시근로자별 의 합 나. 청년등상시근로자 수: 청년등상시근로자별 의 합 다.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 수: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별 의 합 2. "⑥ 상시근로자 수"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을 제외한 근로자의 수를 적습니다. 가.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나.「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월 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 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봅니다. 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라.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합니다)와 그 배우자 마. 라목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자 3. "⑦ 청년등상시근로자 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수를 적습니다. 가. 15세 이상 34세[해당 근로자가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 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 및 근로계약 체결 당시 34세 이하인 경우로써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4년 또는 3년 (2025년 중 계약을 체결한 경우 3년 또는 2년) 이내인 사람을 포함] 이하인 사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3)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에 근무하는 같은 법에 따른 청소년 나.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5ㆍ18민 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 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다.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라. 법 제29조의8제2항에 따른 경력단절 근로자 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4.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란 상시근로자 중 청년등상시근로자가 아닌 상시근로자를 말합니다. 5. "⑫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 인원 수"란: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상시근 로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합니다. 6. "⑮ 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 인원 수"란: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와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상시근로 자의 수 중 적은 수에서 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합니다. 7. "?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 인원 수"란: 해당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 및 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 중 가장 적은 수에서 전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합니다. 8.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 인원 수"란: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수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외상 시근로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합니다. 9.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 인원 수"란: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수와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외상시 근로자의 수 중 적은 수에서 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합니다. 10. "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 인원 수"란: 해당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 및 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외상시근로자 의 수 중 가장 적은 수에서 전전전 과세연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합니다. 11. ⑫,⑮,?,,, 증가 인원수 계산 시 직전 과세연도, 전전 과세연도, 전전전 과세연도가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⑫,⑮,?,,,란의 증가 인원수는 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합니다. 13. ⑬,?,?,,,란의 금액이 음수인 경우 해당금액은 0으로 봅니다. 14.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란 및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 중인 상시근로자를 대체하는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해당 출산전후휴가를 사용 중인 상시근로자를 제외 하고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를 말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10의10호서식]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 명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0%EC%9D%9810%ED%98%B8%EC%84%9C%EC%8B%9D [별지 제10호의10서식] <개정 2026. 5. 22.>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 명세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제1쪽) ──────────────────────────────────────────────────────────────────────────────────────────────────────── 과세연도 . . . ~ . . . 법인종류별 구분 ────────────────────────────────────────────────────────────────────────────────────────────────────────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1. 상시근로자 수 계산 ────────┬──────────┬─────────┬──────────────────────────────────────────────────────────┬─────────────── 구 분 │① 과세연도 개월수 │② 상시근로자 수 │ ③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⑩ 청년등 외 │ │ ├────────┬────────┬──────────────┬────────┬────────┬───────┤상시근로자수 │ │ │④ │⑤ │⑥ │⑦ │⑧ │⑨ │(=②-⑨) │ │ │청년 │장애인 │고령자 │경력단절근로자 │북한이탈주민 │합계 │ │ │ │상시근로자 수 │상시근로자 수 │상시근로자 수 │상시근로자 수 │상시근로자 수 │ │ ────────┼──────────┼─────────┼────────┼────────┼──────────────┼────────┼────────┼───────┼─────────────── 해당 과세연도 │ │ │ │ │ │ │ │ │ ────────┼──────────┼─────────┼────────┼────────┼──────────────┼────────┼────────┼───────┼─────────────── 직전 과세연도 │ │ │ │ │ │ │ │ │ ────────┴──────────┴─────────┴────────┴────────┴──────────────┴────────┴────────┴───────┴─────────────── 2.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별 명세 ────┬────┬───┬────┬─────┬───┬───┬────┬────┬───┬────┬────┬────┬─────────────────┬───┬───┬───┬───┬───┬──── │ │ │ │ │ │ │ │ │ │ │ │ │청년 │ │ │ │ │ │ 생년 │성명 │상시 │상시 │단시간 │내국인│수도권│근로계약│근로기간│상시 │상시근 │청년 등 │청년등 ├─────┬──────┬────┤장애인│고령자│경력 │북한 │정규직│육아 월일 │ │근로자│근로자 │근로자 │(N/Y) │근무지│체결일 │(MM~MM) │근로자│로자별 │상시 │상시근 │ │ │ │(N/Y) │(N/Y) │단절 │이탈 │전환자│휴직 (YYYY │ │(N/Y) │제외사유│유형 │ │(N/Y) │(YYYY │ │근무 │계산한 │근로자 │로자별 │과세연도 │근로계약 │청년 │ │ │근로자│주민 │(N/Y) │복귀자 MMDD) │ │ │ │(0.5/0.75)│ │ │MMDD) │ │개월수│수 │근무 │계산한 │기준 │체결일 기준 │제외시점│ │ │(N/Y) │(N/Y) │ │(N/Y) │ │ │ │ │ │ │ │ │ │(÷①) │개월수 │수 │청년여부 │청년여부 │(YYYY │ │ │ │ │ │ │ │ │ │ │ │ │ │ │ │ │ │(÷①) │(N/Y) │(N/Y) │MMDD)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420㎜[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제2쪽) ────────────────────────────────────────────────────────────────────────────────────────────────────── 3.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별 명세 ────┬──┬───┬────┬─────┬───┬───┬────┬────┬───┬────┬────┬────┬─────────────────┬───┬───┬───┬───┬───┬──── │ │ │ │ │ │ │ │ │ │ │ │ │청년 │ │ │ │ │ │ 생년 │성명│상시 │상시 │단시간 │내국인│수도권│근로계약│근로기간│상시 │상시근 │청년 등 │청년등 ├─────┬──────┬────┤장애인│고령자│경력 │북한 │정규직│육아 월일 │ │근로자│근로자 │근로자 │(N/Y) │근무지│체결일 │(MM~MM) │근로자│로자별 │상시 │상시근 │ │ │ │(N/Y) │(N/Y) │단절 │이탈 │전환자│휴직 (YYYY │ │(N/Y) │제외사유│유형 │ │(N/Y) │(YYYY │ │근무 │계산한 │근로자 │로자별 │과세연도 │근로계약 │청년 │ │ │근로자│주민 │(N/Y) │복귀자 MMDD) │ │ │ │(0.5/0.75)│ │ │MMDD) │ │개월수│수 │근무 │계산한 │기준 │체결일 기준 │제외시점│ │ │(N/Y) │(N/Y) │ │(N/Y) │ │ │ │ │ │ │ │ │ │(÷①) │개월수 │수 │청년여부 │청년여부 │(YYYY │ │ │ │ │ │ │ │ │ │ │ │ │ │ │ │ │ │(÷①) │(N/Y) │(N/Y) │MMDD)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6조의8제1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제3쪽) ━━━━━━━━━━━━━━━━━━━━━━━━━━━━━━━━━━━━━━━━━━━━━━━━━━━━━━━━━━━━━━━━━━━━━━━━━━━━━━━━━━━━━━━━━━━━━━━━ 작 성 방 법 ──────────────────────────────────────────────────────────────────────────────────────────────── 1. "② 해당(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란: "() 상시근로자별 계산한 수" 의 합계(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를 적습니다. 2. "④ 해당(직전) 청년 상시근로자 수"란: "() 청년등 상시근로자별 계산한 수" 중 청년에 해당하는 계산한 수의 합계를 적습니다. 3. "⑤ 해당(직전) 장애인 상시근로자 수"란: "() 청년등 상시근로자별 계산한 수" 중 장애인에 해당하는 계산한 수의 합계를 적습니다. 4. "⑥ 해당(직전) 고령자 상시근로자 수"란: "() 청년등 상시근로자별 계산한 수" 중 고령자에 해당하는 계산한 수의 합계를 적습니다. 5. "⑦ 해당(직전) 경력단절근로자 상시근로자 수"란: "() 청년등 상시근로자별 계산한 수" 중 경력단절근로자에 해당하는 계산한 수의 합계를 적습니다. 6. "⑧ 해당(직전) 북한이탈주민 상시근로자 수"란: "() 청년등 상시근로자별 계산한 수" 중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는 계산한 수의 합계를 적습니다. 7. "⑨ 해당(직전) 합계"란: "() 청년등 상시근로자별 계산한 수"의 합계(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와 같아야 합니다. 8. "() 상시근로자 제외 사유"란: 다음의 내용을 참고해서 적습니다. - "() 상시근로자"란에서 'N'을 선택한 경우 제외 사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를 적습니다.(ⓐ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단시간 근로자,ⓒ법인의 임원,ⓓ최대주주(출자자) 및 그 친족,ⓔ원천징수사실 미확인 근로자 등,ⓕ기타) 9. "() 단시간근로자유형"란: 단시간근로자 중 ()상시근로자가 'Y'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가. 해당 과세연도의 월 평균 근로시간(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및 그 이전 과세연도에 대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0.5 나. 가목의 단시간근로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1항제2호 각 목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0.75 * 단시간근로자: 1주동안 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에 비해 짧은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 10. "?() 내국인"란: 우리나라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국적 무관) 11. "?() 수도권근무지"란: 해당 근로자의 근무지가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인 경우 Y로, 그 외의 경우 N으로 적습니다. 12. "?() 상시근로자 근무개월수"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제6항에 따른 해당 상시근로자의 근무개월수(단시간근로자 유형의 경우 0.5(0.75)×근무개월수)를 적습니다. 13. "() 상시근로자별 계산한 수"란: "()상시근로자 근무개월수"를 "① 해당(직전) 과세연도 개월수"로 나눈 값을 적습니다. 14. "?() 청년등 상시근로자 근무개월수"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제6항에 따른 해당 청년등 상시근로자 근무개월수를 적습니다. 15. "() 청년등 상시근로자별 계산한 수"란: "()상시근로자 근무개월수"를 "① 해당(직전) 과세연도 개월수"로 나눈 값을 적습니다. 16. "() 과세연도 기준 청년여부"란: 해당 연도에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군필자는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을 현재 연령에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17. "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청년여부"란: 근로계약 체결일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군필자는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을 현재 연령에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18. " 청년 제외시점"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8제4항제1호에 따라 청년에서 제외되는 경우 최초로 청년에서 제외되는 일자를 적습니다. 예시) 생일이 1990년 5월 28일인 직원(군미필)의 근로계약 체결일이 2025년 4월 1일인 경우 근로계약 체결일 당시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해당 칸에는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또는 2년이 지난 20280401 또는 20270401을 적습니다. 19. "() 장애인"란: 장애인, 국가유공자,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20. "() 고령자"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합니다. 21. "() 경력단절근로자"란:「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8제2항에 따라 퇴직 전 1년 이상 근무, 결혼?임신?출산 등의 사유로 퇴직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22. "() 북한이탈주민"란:「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말합니다. 23. "() 육아휴직 복귀자"란:「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8제5항에 따라 근무기간 1년 이상, 육아휴직기간 6개월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을 말합니다. 24. "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청년여부"란: 2024년 이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청년여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N"을 적습니다. 25. " 청년 제외시점"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8제4항제1호(근로계약체결일 기준 청년간주 개정규정은 미적용)에 따라 청년에서 제외되는 경우 최초로 청년에서 제외되는 일자를 적습니다. 예시) 생일이 1990년 5월 28일인 직원(군미필)은 2025년 5월 27일까지 청년이고 2025년 5월 28일부터는 청년이 아니므로 해당 칸에는 '20250528'을 적습니다. ### [별지 제11호서식]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1%ED%98%B8%EC%84%9C%EC%8B%9D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5. 6. 30.>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1. 신청인│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④취업자 유형 │[ ] 청년(15세?34세) │ │ │[ ] 60세 이상 사람 │ │ │[ ] 장애인 │ │ │[ ] 경력단절 근로자 ──────┴─────────────────────┴───────┴──────────────────────────────── ───────────────────────────────────────────────────────────────────── 2. 취업 시 연령 ─────────────┬─────────────────────────────────────────────────────── ⑤ 중소기업에 취업 │ 년 월 일 (취업일: , 생년월일: ) 한 날 연령 │ │ ─────────────┼─────────────────────────────────────────────────────── ⑥ 병역근무기간* │ 년 월 일 (입대일ㆍ소집일: , 전역일ㆍ소집해제일: ) (6년을 한도로 함) │ ─────────────┼─────────────────────────────────────────────────────── ⑦ 병역근무기간 차감 │ 년 월 일 후 연령*(⑤ - ⑥) │ ─────────────┴─────────────────────────────────────────────────────── * ⑥ 및 ⑦은 ‘청년’만 작성합니다. ───────────────────────────────────────────────────────────────────── ───────────────────────────────────────────────────────────────────── 3. 감면기간 ───────────────────────────┬───────────────────────────────────────── ⑧ 시작일*: 년 월 일 │ ⑨ 종료일*: 년 월 일 * 2012. 1. 1. 이후 소득세 감면을 받은 최초 취업일│ * 시작일부터 3년(청년 5년)이 되는 날(병역이행 후 │1년 이내 동일 중소기업에 복직하는 경우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합니다)이 속 │하는 달의 말일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천징수의무자 귀하 ━━━━━━━━━━━━━━━━━━━━━━━━━━━━━━━━━━━━━━━━━━━━━━━━━━━━━━━━━━━━━━━━━━━━━ ─────┬─────────────────────────────────────────────┬───────────────── 첨부서류│ 1.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 2.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 사본 1부 │없 음 │ 3. 「소득세법」 제143조에 따라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부(「조세특례제한법」 제│ │30조에 따라 중소기업 취업 감면을 적용받은 청년 등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 │ │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 ───────────────────────────────────────────────────────────────────── ━━━━━━━━━━━━━━━━━━━━━━━━━━━━━━━━━━━━━━━━━━━━━━━━━━━━━━━━━━━━━━━━━━━━━ 유 의 사 항 ───────────────────────────────────────────────────────────────────── 1. 감면신청서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당하게 감면받은 세액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추징하게 됩니다. 2.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를 말합니다. 3. 2013. 12. 31. 이전에 취업한 청년이 해당 중소기업체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 취업일부터 3년간 해당 중소기업체에서 받는 근로소득의 소득세 10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4. 2014. 1. 1.부터 2015. 12. 31. 까지 중소기업체에 최초 취업자는 취업일부터 3년간, 재취업자는 소득세 감면기간 종료일 까지 해당 중소기업체에서 받는 근로소득의 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5. 2016. 1. 1. 이후 중소기업체에 최초 취업자는 취업일부터 3년간 해당 중소기업체에서 받는 근로소득의 소득세 70%를 감 면(한도 200만원)받을 수 있습니다. 6. 청년의 경우 2018년 이후 귀속 근로소득부터는 취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이 적용되며, 근로소득의 소득세 90%를 감면(한도 200만원)받을 수 있습니다. 7. 중소기업체 재취업자의 소득세 감면기간 ⑧ 시작일과 ⑨ 종료일은 최초 감면신청서상 감면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적습니다. 8. 경력단절 근로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를 말합니다(동종업종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 및 가족돌봄의 사유로 퇴직하고 2년 이상 15년 이내의 기간이 경과한 후 동종업종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근로자로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 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만 감면대상입니다.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11의2호서식]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1%EC%9D%982%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서식] <개정 2025. 6. 30.>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 1. 원천징수의무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장소재지 │주업종코드 │ (전화번호 : ) │ ──────────┴───────────────────────┴────────────────────────── ───────────────────────────────────────────────────────────── 2. 감면 적용 대상자 명단 ────┬─────┬───┬───┬─────┬─────────┬────────┬───────────────── 성 명│주민 │취업일│취업자│중소기업 │병역근무기간 │병역근무기간 차 │감면기간 │등록번호 │ │유형 │취업 시 │(6년을 한도로 함) │감 후 연령 │ │ │ │ │연령 │ │ │ ────┼─────┼───┼───┼─────┼─────────┼────────┼───┬───────────── │ │ │ │ │ │ │시작일│종료일 │ │ │ │ │ │ ├───┼───────────── │ │ │ │ │ │ │ │ ────┼─────┼───┼───┼─────┼─────────┼────────┼───┼───────────── │ │ │ │ │ │ │시작일│종료일 │ │ │ │ │ │ ├───┼───────────── │ │ │ │ │ │ │ │ ────┼─────┼───┼───┼─────┼─────────┼────────┼───┼───────────── │ │ │ │ │ │ │시작일│종료일 │ │ │ │ │ │ ├───┼───────────── │ │ │ │ │ │ │ │ ────┼─────┼───┼───┼─────┼─────────┼────────┼───┼───────────── │ │ │ │ │ │ │시작일│종료일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6항에 따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원천징수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작성방법 ───────────────────────────────────────────────────────────── 1. "취업자 유형"은 ‘청년’, ‘60세 이상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 "병역근무기간"과 "병역근무기간 차감 후 연령"은 취업자 유형이 ‘청년’인 경우 적습니다. 3. "감면기간"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의 ⑧ ㆍ⑨란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적습니다. 4. "주업종코드" 란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주업종코드를 기재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만 감면대상입니다.)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11의3호서식]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부적격 대상 퇴직자 명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1%EC%9D%983%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3서식] <개정 2015.3.13.>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부적격 대상 퇴직자 명세서 ──────────┬────────┬───────────────────────────── 1. 원천징수의무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 ──────────┴────────────────────────────────────── ───────────────────────────────────────────────── 2. 감면 적용 부적격 대상 퇴직자 명세 ──────┬──────┬────┬───┬────────────────────────── 성 명 │주민등록번호│입사일 │퇴직일│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7항에 따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부 적격 대상자가 같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통지일 이전에 퇴직하였음을 같은 법 제30조제5항 단서 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원천징수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1부 │수수료 │ │없 음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11의4호서식] 고용유지기업 세액공제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1%EC%9D%984%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4서식] <개정 2025. 3. 21.> 고용유지기업 세액공제신청서 ──────┬───────────┬────────────────────────────── ?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전화번호: ) ──────┴────────────────────────────────────────── ────────────────┬──────────────────────────────── ?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세액공제금액 계산내용 ────────────────────────────────┬──────────────── ⑥ 고용유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 │ [ (⑨-⑫)×⑪×10% + (⑮-?×105%)×⑭×15% ] │ ────────────────────────────────┼──────────────── 1.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 ⑦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⑧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⑨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1인당 연간 임금총액(⑦÷⑧) ───────────────┼───────────────┼───────────────── │ │ ───────────────┴───────────────┴┬──────────────── 2.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 ⑩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⑪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⑫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1인당 연간 임금총액(⑩÷⑪) ───────────────┼───────────────┼───────────────── │ │ ───────────────┴───────────────┴┬──────────────── 3.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 ───────────────┬───────────────┬┴──────────────── ⑬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⑭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⑮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연간 임금총액(=⑩) │근로시간 합계 │1인당 시간당 임금(⑬÷⑭) ───────────────┼───────────────┼───────────────── │ │ ───────────────┴───────────────┴┬──────────────── 4.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 ───────────────┬───────────────┬┴────────────────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연간 임금총액(=⑦) │근로시간 합계 │1인당 시간당 임금(?÷?)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3제3항에 따라 고용유지기업 세액공제신청 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첨부서류│ 사업주와 근로자대표 간 합의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수수료 │ │없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신청대상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위기지역 내 중견기업(위기지역으로 지정 또는 선포된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입니다. 2. ⑥란의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할 때 ‘(⑮-?×105%)×⑭×15%’를 계산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 을 0으로 보아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합니다. 3. ⑦, ⑩란의 "임금총액"이란 통상임금과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4. ⑧, ⑪란의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상시근로자 수는 다 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가.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월 수 나. 상시근로자 수 및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을 계산할 때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에 사망, 정년 퇴직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그 감소인원은 직전 과세연도 부터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다.상시근로자 수 및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을 계산할 때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에 합병 또는 사업의 포괄양수 등에 의해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그 승계인원은 직전 과세연도부터 승계한 기업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라.상시근로자 수 및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을 계산할 때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에 분할 또는 사업의 포괄양도 등에 의해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그 감소인원은 직전 과세연도부터 분할 또는 사업을 포괄양도한 기업 등에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5. ⑭, ?란의 "근로시간 합계"란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근로계약상 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실제 근로시 간)의 합계를 말합니다. ──────────────────────────────────────────────────────── ### [별지 제11의5호서식]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1%EC%9D%985%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5서식] <개정 2022. 3. 18.> (3쪽 중 제1쪽)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 ?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전화번호: ) ──────┴───────────────────────────────────────────────── ──────────────────┬───────────────────────────────────── ?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공제세액 계산내용 ────────────────────────────┬─────────────────────────── ⑥ 해당년도 공제세액 합계(⑦+) │ ────────────────────────────┴─────────────────────────── 1.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의 사회보험료 부담증가 상당액에 대한 공제세액계산 ────────────────────────────┬─────────────────────────── ⑦ 공제세액(⑩×⑮) │ ────────────────────────────┴─────────────────────────── 가. 고용증가 인원 계산 ─────────────────┬─────────┬──────────────────────────── ⑧ 해당 과세연도 │⑨ 직전 과세연도 │⑩ 증가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⑧-⑨), ⑩?] ─────────────────┼─────────┼──────────────────────────── │ │ ─────────────────┴─────────┴──────────────────────────── 나. 고용증가 인원 1인당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 ─────────────────┬─────────┬────────────┬──────┬──────── ⑪ 해당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 │⑫ 해당 과세연도 │⑬ 사회보험료율 │⑭국가 등이 │⑮ 사회보험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소득세법」 │청년등 │(=) │지급한 │부담금 제20조제1항에 따른 총급여액 │상시근로자 수(=⑧)│ │보조금 및 │(⑪/⑫×⑬-⑭) │ │ │감면액의 │ │ │ │1인당 금액 │ ─────────────────┼─────────┼────────────┼──────┼──────── │ │ (%) │ │ ─────────────────┴─────────┴────────────┴──────┴──────── 다. 사회보험료율 ────────┬────────┬────┬────┬─────────────┬────────────── ?국민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 국민 │? 고용 │? 산업재해 │ 계 │ │ 연금 │ 보험 │보상보험 │(?+?+?+?+?) ────────┼────────┼────┼────┼─────────────┼────────────── (%) │ (%) │ (%) │ (%) │ (%) │ (%) ────────┴────────┴────┴────┴─────────────┴────────────── 2.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의 사회보험료 부담증가 상당액에 대한 공제세액계산 ───────────────────────────────────────┬──────────────── 공제세액(××0.5,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0.75)│ ───────────────────────────────────────┴──────────────── 가. 고용증가 인원 계산 ─────────┬─────────┬───────┬──────────────┬───────────── 해당 과세연도 │ 직전 과세연도 │ 증가한 │ 증가한 청년등 │ 증가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상시근로자 수 │상시근로자 수 │상시근로자 수 │외 상시근로자 수 │ │(-) │(=⑩)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2쪽) ────────────────────────────────────────────────────── 나. 고용증가 인원 1인당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 ───────────────┬──────────────────┬────┬──────┬─────── 해당 과세연도에 청년등 외 │ 해당 과세연도 │사회보험│ 국가 등이 │ 사회보험료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상시근로자 수 │료율 │지급한 │부담금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 - 해당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 │보조금 및 │(/×-) 따른 총급여액 │수 (-⑧) │ │감면액의 │ │ │ │1인당 금액 │ ───────────────┼──────────────────┼────┼──────┼─────── │ │ (%) │ │ ───────────────┴──────────────────┴────┴──────┴─────── ────────────────────────────────────────────────────── 3. 2차년도 세제지원 요건 : ?0 ────────────────────────────────────────────────────── 가.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 2차년도(해당 과세연도) │ 1차년도(직전 과세연도) │ 상시근로자 상시근로자 수 │상시근로자 수 │증가 인원 수(-) ─────────────────┼─────────────────┼────────────────── │ │ ─────────────────┴─────────────────┴────────────────── 나. 2차년도 세액공제액 계산(상시근로자 감소여부) ─────────┬─────────┬──────────────┬──────────┬──────── 직전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 대비│ 직전 과세연도 │ 직전 과세연도 │ 2차년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 │청년등 상시근로자 증가 │청년등 외 상시 │세액공제액 상시근로자 감소 │수 감소여부 │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 │근로자 증가에 대한 │(+) 여부 │ │액공제액 │사회보험료 │ │ │ │세액공제액 │ ─────────┼─────────┼──────────────┼──────────┼──────── 부 │부 │ │ │ ├─────────┼──────────────┼──────────┼──────── │여 │ │ │ ─────────┼─────────┴──────────────┴──────────┴──────── 여 │ ─────────┴───────────────────────────────────┬──────── 세액공제액 : ⑥ 해당년도 세액공제액 + 2차년도 세액공제액 │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제5항에 따라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 │없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3쪽) ━━━━━━━━━━━━━━━━━━━━━━━━━━━━━━━━━━━━━━━━━━━━━━━━━━━━━━━━━━━━━━━━ ━━━━━━━━━━━━━━━━━━━━━━━━━━━━━━━━━━━━━━━━━━━━━━━━━━━━━━━━━━━━━━━━ 작 성 방 법 ──────────────────────────────────────────────────────────────── 1.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중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계산하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제6항제2호 각 목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시근 로자는 0.75명으로 하여 계산하며, 상시근로자 수 중 100분의 1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가. 상시근로자 수: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나.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상시근로자 수: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다. 청년 상시근로자의 의미: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상시근로자[「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병역 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합니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경우를 포함하며, 최대 35세까지 가능합니다]입니다. 라. 경력단절 여성 상시근로자의 의미: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여성이 결혼ㆍ임신ㆍ출산ㆍ육아ㆍ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한 날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당 중소기업에서 상시근로자로 재고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조세특례제 한법 」제29조의3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를 의미하며,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등의 경우에는 제외됨). 마.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의미: 청년 상시근로자와 경력단절 여성 상시근로자를 의미합니다. 2. ⑩란의 "증가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란의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를 한도로 합니다. 3. ⑩, 란의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합니다. 4. 보조금 및 감면액은 국가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 및 감면액의 1인당 금액(청년등 상시근로자와 관련된 보조금 및 감면액/⑫)을 말합니다. 5. ?란부터 란까지의 사회보험료율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말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율의 2분의 1 ? 장기요양보험: ?란의 보험료율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한 수 ? 국민연금: 「국민연금법」 제88조에 따른 보험료율 ? 고용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수를 합한 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6. 란의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제5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 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7. 보조금 및 감면액은 국가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 및 감면액의 1인당 금액(청년등 외 상시근로자와 관련된 보조금 및 감면액/)을 말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11의6호서식] 창업자금(특례신청서, 사용내역서), 신규 고용명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1%EC%9D%986%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의6서식] <개정 2024. 3. 22.> 창업자금 [ ] 특례신청서 [ ] 사용내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1. 기 본 사 항 ──┬────┬───────────┬─────────────┬──────────────── 수│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증├────┼───────────┴─────────────┴──────────────── 자│③주 소│ (전화번호: ) ├────┴────┬──────┬─────────────┬──────────────── │④증여자와의 관계 │ │⑤전자우편주소 │ ──┼────┬────┴──────┼─────────────┼──────────────── 증│⑥성 명│ │⑦주민등록번호 │ 여├────┼───────────┴─────────────┴──────────────── 자│⑧주 소│ (전화번호: ) ──┴────┴────────────────────────────────────────── ────────────────────────────────────────────────── 2. 신 청 내 용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해야 합니다) ───────┬─────────┬──────────┬───────────────────── ⑨ 수 증 일 │⑩ 재 산 종 류 │⑪ 증 여 재 산 가 액│⑫비 고 ───────┼─────────┼──────────┼───────────────────── │ │ │ ───────┼─────────┼──────────┼───────────────────── │ │ │ ───────┼─────────┼──────────┼───────────────────── │ │ │ ───────┴─────────┴──────────┴───────────────────── ────────────────────────────────────────────────── 3. 사 용 내 역 ────────────────┬───────────────────────────────── 증여받은 재산내역 │사 용 내 역 ─────┬─────┬────┼─────┬─────────┬─────┬─────────── ⑬수증일│⑭재산종류│⑮가 액 │?사용일자│?사용용도 및 내역│?사용금액│?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제1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창업자금 ([ ]특례신청서, [ ]사용내 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작성방법 ────────────────────────────────────────────────── 1.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1. 기본사항과 2. 신청내용만을 적습니다. 2. 창업자금 사용내역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1. 기본사항과 3. 사용내역만을 적습니다. 3. ⑪ 증여재산가액란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습니다. 4. ? 사용용도 및 내역란은 증여재산의 사용용도(예 : 사업용자산 취득, 임대보증금 및 임차료 지급 등)를 적고, 사용 관련 증명 서류 (예: 취득자산 명세, 대금지급 증빙, 주식 및 채권의 매각내역 등)를 별지에 첨부합니다. 5. ? 비고란은 취득자산 등의 거래상대방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6. 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부표1 신규 고용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210㎜×297㎜[중질지(80g/㎡(재활용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의6서식 부표1] <개정 2023. 3. 20.> 신규 고용명세서 ※ 신규 고용명세서는 증여받은 창업자금이 50억원을 초과하고 10명이상 신규 고용한 경우 작성합니다. ─────┬────────┬────┬─────┬─────────────────────────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소│④ 입사일 │⑤ 퇴사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중질지(80g/㎡(재활용품)] ### [별지 제11의7호서식]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위반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1%EC%9D%987%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7서식] <신설 2023. 3. 20.>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위반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앞쪽)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1. 기 본 사 항 ──┬────┬────────┬──────────┬────────────────────────── 수│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증├────┼────────┴──────────┴────────────────────────── 자│③주 소│ (전화번호: ) ├────┴──────┬─┬──────────┬────────────────────────── │④증여자와의 관계 │ │⑤전자우편주소 │ ──┼────┬──────┴─┼──────────┼────────────────────────── 증│⑥성 명│ │⑦주민등록번호 │ 여├────┼────────┴──────────┴────────────────────────── 자│⑧주 소│ (전화번호: ) ──┴────┴────────────────────────────────────────────── ────────────────────────────────────────────────────── 2. 신 고 내 용 ───────┬───────┬──────────┬─────────────────────────── ⑨ 수 증 일 │⑩ 재 산 종 류│⑪ 증 여 재 산 가 액│⑫비 고 ───────┼───────┼──────────┼─────────────────────────── │ │ │ ───────┼───────┼──────────┼─────────────────────────── │ │ │ ───────┼───────┼──────────┼─────────────────────────── │ │ │ ───────┴───────┴──────────┴─────────────────────────── ─────────────┬──────────────────────────────────────── ⑬ 과세특례 위반코드 │ ─────────────┴──────────────────────────────────────── ────────────────────────────────────────────────────── 3. 과세특례 위반으로 결정한 증여세액 ────────────┬───────────────────────────────────────── ⑭ 증여세액 │ ────────────┴───────────────────────────────────────── ────────────────────────────────────────────────────── 4. 이자상당액 ────────────┬───────────────────────────────────────── ⑮ 일수 │ ────────────┼───────────────────────────────────────── ? 이자율 │ ────────────┼───────────────────────────────────────── ? 이자상당액 │ (⑭×⑮×?) │ ────────────┴───────────────────────────────────────── ────────────────────────────────────────────────────── 5. 납부할 세액 ────────────┬───────────────────────────────────────── ? 납부할 세액(⑭+?) │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5제13항에 따라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위반사 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 ) 세무서장 귀하 ────────────────────────────────────────────────────── (뒤쪽) ━━━━━━━━━━━━━━━━━━━━━━━━━━━━━━━━━━━━━━━━━━━━━━━━━━━━━━━━━━━━━━ ━━━━━━━━━━━━━━━━━━━━━━━━━━━━━━━━━━━━━━━━━━━━━━━━━━━━━━━━━━━━━━ 작성방법 ────────────────────────────────────────────────────────────── 1. “ 과세특례 위반코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후관리 위반유형 │관련 조문 │코드│ ├──────────────────────────────────┼───────────────────┼──┤ │2. 2년 이내에 창업하지 않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6항제1호│01 │ ├──────────────────────────────────┼───────────────────┼──┤ │2. 창업자금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 각 호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6항제2호│02 │ │따른 업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 │ │ ├──────────────────────────────────┼───────────────────┼──┤ │3. 새로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6항제3호│03 │ │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 │ │ │ ├──────────────────────────────────┼───────────────────┼──┤ │4. 창업자금을 4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6항제4호│04 │ │지 않은 경우 │ │ │ ├──────────────────────────────────┼───────────────────┼──┤ │5.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을 해당 사업용도 외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6항제5호│05 │ │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 │ ├──────────────────────────────────┼───────────────────┼──┤ │6. 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6항제6호│06 │ ├──────────────────────────────────┼───────────────────┼──┤ │7. 증여받은 창업자금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창업한 날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6항제7호│07 │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각 과세연도의 │ │ │ │근로자 수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보다 적은 경우 │ │ │ │ * 창업한 날의 근로자수 - (창업을 통하여 신규고용한 인원수 ? 10명)│ │ │ └──────────────────────────────────┴───────────────────┴──┘ 2. “⑭ 증여세액“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결정한 증여세액을 적습니다. 3. “⑮ 일수“란에는 당초 증여받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을 적습니다. 4. “? 이자율“란에는 1일 10만분의 22를 적습니다. *2022.2.14. 이전 기간은 10만분의 25 ──────────────────────────────────────────────────────────────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11의8호서식]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1%EC%9D%988%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8서식] <개정 2024. 3. 22.>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신청서 ────────────────────────────────────────────────────────────────── 가. 가업현황 ────────┬────────────┬─────────┬────────────────────────────────── 상 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성 명(대표이사)│ │생년월일 │ ────────┼────────────┼─────────┼────────────────────────────────── 개 업 연 월 일│ │업종 │ ────────┴────────────┴─────────┴────────────────────────────────── ────────────────────────────────────────────────────────────────── 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여부(해당되는 곳에 √표 기재) ────────┬───────────┬──────────┬────────────────────────────────── 중소기업 여부 │[ ]해당 [ ]해당안됨 │상장여부 (상장일) │[ ]상장( . . ) [ ]비상장 ────────┼───────────┼──────────┼────────────────────────────────── 중견기업 여부 │[ ]해당 [ ]해당안됨 │직전 3개 사업연도 │ │ │평균 매출액 │ ────────┴───────────┴──────────┴────────────────────────────────── ────────────────────────────────────────────────────────────────── 다. 증여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가업영위기간 │ │대표이사 │ │ │재직기간 │ ─────────┼──────────┼──────────┼────────────────────────────────── 최대주주등 여부 │ │특수관계인포함 보유 │ │ │주식 등 지분율 │ ─────────┴──────────┴──────────┴────────────────────────────────── ────────────────────────────────────────────────────────────────── 라. 수증자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증여자와의 관계 │ │임원/대표이사 취임일│ ─────────┼──────────┴──────────┴────────────────────────────────── 주 소 │(☎ ) ─────────┴──────────────────────────────────────────────────────── ────────────────────────────────────────────────────────────────── 마. 가업법인 주식등 증여세 과세가액 ──────┬────┬───┬───────┬────────┬───────────────────────────────── 수증일 │㉮ 수량 │지분율│㉯ 단가 │① 주식 등 가액 │② 과세특례 적용대상 │ │ │ │(㉮×㉯) │증여세 과세가액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업승계 주식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신청인 │1. 가업법인의 중소기업기준검토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을 말합니다)│수수료 제출서류│2. 가업법인의 증여일 현재와 직전 10년간의 사업연도의 주주현황 각 1부 │없음 │3. 그 밖에 가업승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 ━━━━━━━━━━━━━━━━━━━━━━━━━━━━━━━━━━━━━━━━━━━━━━━━━━━━━━━━━━━━━━━━━━ 작성방법 ────────────────────────────────────────────────────────────────── 1."가. 가업현황"에서 ‘업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업종 중에서 해당 업종을 적습니다. 2. "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여부"에서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을 말합니다. 3."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여부"에서 ‘중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4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증여일이 속하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을 말합니다. 4. "마. 가업법인 주식등 증여세 과세가액”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2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거주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을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전체 가업법인 주식등 증여세 과 세가액을 적습니다. 5. "마. 가업법인 주식등 증여세 과세가액 ① 주식 등 가액"란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습니다. 6. “마. 가업법인 주식등 증여세 과세가액 ② 과세특례 적용대상 증여세 과세가액"란은 "가업증여 과세특례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2)"의 의 금액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11의9호서식] 중소기업 사회보험 신규가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1%EC%9D%989%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9서식] <개정 2023. 3. 20.> 중소기업 사회보험 신규가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 ?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 (전화번호: ) ──────┴───────────────────────────────────────────────── ───────────────────┬──────────────────────────────────── ?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공제세액 계산내용 ──────────────────────────────────────────────────────── 1. 공제요건 : 가, 나, 다를 모두 갖출 것 ──────────────────────────────────────────────────────── 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중소기업 여부 여, 부 ──────────────────────────────────────────────────────── 나.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법인세) 과세표준이 5억원 이하인 중소기업 여부 여, 부 ────────────────────────────────────────────────────────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제3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 사회보험 여, 부 에 신규가입하고, 해당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 임금액의 100% 이상 120% 이하 여부 ──────────────────────────────────────────────────────── 2. 공제세액계산 ──────────────────────────────────────────────────────── 가.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 ──────────┬───────┬───────┬─────┬─────┬─────┬─────────── ⑥성명(생년.월.일)│⑦국민건강보험│⑧장기요양보험│⑩국민연금│⑪고용보험│⑫산업재해│⑬소계 │ │ │ │ │보상보험 │(⑦+⑧+⑨+⑩+⑪+⑫) ──┬───────┼───────┼───────┼─────┼─────┼─────┼─────────── A │( . .) │ │ │ │ │ │ ──┼───────┼───────┼───────┼─────┼─────┼─────┼─────────── B │( . .) │ │ │ │ │ │ ──┼───────┼───────┼───────┼─────┼─────┼─────┼─────────── C │( . .) │ │ │ │ │ │ ──┼───────┼───────┼───────┼─────┼─────┼─────┼─────────── D │( . .) │ │ │ │ │ │ ──┴───────┼───────┼───────┼─────┼─────┼─────┼─────────── 합계 │ │ │ │ │ │⑭ ──────────┴───────┴───────┴─────┴─────┴─────┼─────────── 나. 공제세액 = ⑭ × 0.5 │⑮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제5항에 따라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작 성 방 법 ──────────────────────────────────────────────────────── ⑦∼⑫ 의 사회보험료 상당액은 국가 및 공공기관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 및 감면액은 제외합니다. ──────────────────────────────────────────────────────── ### [별지 제11의10호서식]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1%EC%9D%9810%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10서식] <개정 2024. 3. 22.>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앞쪽) ──────┬──────┬───────┬───────────┬───┬─────────┬──────────── 수증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거주 구분 │[ ] 거주자[ ]비거주자 ├──────┼───────┴───────────┴───┼─────────┼──────────── │ 주 소 │ │ 전자우편주소 │ ├──────┼───────────────────────┼─────────┼──────────── │ 전화번호│(자 택) (휴대전화)│ 증여자와의 관계 │ ──────┼──────┼───────┬───────────┬───┼─────────┼──────────── 증여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증여일자 │ ├──────┼───────┴───────────┴───┼─────────┼──────────── │ 주 소 │ │ 전화번호 │(자 택) │ │ │ │ │ │ │ │(휴대전화) ──────┴──────┴───────────────────────┴─────────┴──────────── ──────────────────────────────────────────────────────────── 1. 증여재산 ─────┬────┬───────┬────────────────────┬─────┬─────┬──────── ⑬ 재산│⑭ 재산│⑮ 지목 또는 │? 소재지ㆍ법인명 등 │? 수량 │? 단가│? 금 액 구분│ 종류│ 건물ㆍ재 ├──────┬────┐ │ (면적)│ │ 코드│ │ 산종류 │국외재산 │국외재산│ │ │ │ │ │ │여부 │국가명 │ │ │ │ ─────┼────┼───────┼──────┼────┼────────┼─────┼─────┼──────── │ │ │[ ]여 [ ]부 │ │ │ │ │ ─────┼────┼───────┼──────┼────┼────────┼─────┼─────┼──────── │ │ │[ ]여 [ ]부 │ │ │ │ │ ─────┼────┼───────┼──────┼────┼────────┼─────┼─────┼──────── │ │ │[ ]여 [ ]부 │ │ │ │ │ ─────┴────┴───────┴──────┴────┴────────┴─────┴─────┼──────── 계 │ ────────────────────┬──────────────────────────────┴──────── ? 사후관리 위반코드 │ ────────────────────┴─────────────────────────────────────── ──────────────────────────────────────────────────────────── 2. 사후관리 위반으로 결정한 증여세액 ───────────────────┬──────────────────────────────────────── 증여세액 │ ───────────────────┴──────────────────────────────────────── ──────────────────────────────────────────────────────────── 3. 이자상당액 ───────────────────┬──────────────────────────────────────── 일수 │ ───────────────────┼──────────────────────────────────────── 이자율 │ ───────────────────┼──────────────────────────────────────── 이자상당액 │ (××) │ ───────────────────┴──────────────────────────────────────── ──────────────────────────────────────────────────────────── 4. 납부할 세액 ───────────────────┬──────────────────────────────────────── 납부할 세액(+) │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제13항에 따라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추 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 ) 세무서장 귀하 ──────────────────────────────────────────────────────────── (뒤쪽) ━━━━━━━━━━━━━━━━━━━━━━━━━━━━━━━━━━━━━━━━━━━━━━━━━━━━━━━━━━━━━━━━━━━━━ ━━━━━━━━━━━━━━━━━━━━━━━━━━━━━━━━━━━━━━━━━━━━━━━━━━━━━━━━━━━━━━━━━━━━━ 작성방법 ───────────────────────────────────────────────────────────────────── 1. "② 주민등록번호" 및 " 주민등록번호"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2. " 거주구분"란: 거주자와 비거주자 중 ? 표시합니다. * "거주자" 및 "비거주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3. "⑦ 증여자와의 관계"란 : 수증자 기준으로 적습니다. (예시 : 부모(증여자)가 자녀(수증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 자) 4. "⑬ 재산구분코드"란 : 아래의 재산구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 │재산구분│증여재산│증여재산 │비과세재산│과세가액불산입 │과세가액불산입 │과세가액불산입 │증여재산가산│ │ │ │(영농자녀수증농지 감면) │ │(공익법인 출연재산) │(공익신탁 재산) │(장애인 신탁재산) │ │ ├────┼────┼────────────┼─────┼──────────┼────────┼─────────┼──────┤ │코드 │01 │02 │03 │04 │05 │06 │07 │ └────┴────┴────────────┴─────┴──────────┴────────┴─────────┴──────┘ 5. "⑭ 재산종류"란 : 토지, 건물, 유가증권 등 해당 재산의 종류를 기재합니다. 6."⑮ 지목 또는 건물ㆍ재산종류"란 : 재산종류가 토지인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등기부 등본상 지목(전, 답 등)을 기재하고, 주택, 건 물인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등기부 등본상 건물내역의 명칭(아파트, 상업용건물, 오피스텔 등) 등을 기재합니다. 그 외의 재산은 해당 재산의 세부종류명(유가증권인 경우 비상장주식, 상장주식 등)을 기재합니다. 7."? 소재지ㆍ법인명 등"란 : 재산의 소재지 또는 법인명 등을 기재합니다. 국외재산의 경우 국외재산여부에 ? 표시하고 해당 국가 명을 별도 기재하고 소재지ㆍ법인명 등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해당 국가의 언어로 기재합니다. 가. 소재지를 기재할 경우 : 해당 물건의 소재지번(예시 :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457)을 기재합니다. 나. 법인명 등을 기재할 경우 :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법인명을 기재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작품명 등 재산명(예시 : 보험금인 경우 □□생명 △△보험 / 유가증권인 경우 ㈜○○건설)을 기재합니다. 8. "? 사후관리 위반코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후관리 위반유형 │관련 조문 │코드│ ├────────────────────────────┼───────────────────────────┼──┤ │가업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01 │ ├────────────────────────────┼───────────────────────────┼──┤ │가업을 승계한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3항제1호 │02 │ ├────────────────────────────┼───────────────────────────┼──┤ │가업을 승계한 후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3항제1호 │03 │ ├────────────────────────────┼───────────────────────────┼──┤ │가업을 승계한 후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3항제2호 │04 │ └────────────────────────────┴───────────────────────────┴──┘ 9. " 증여세액"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결정한 증여세액을 적습니다. 10. " 일수"란에는 당초 증여받은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을 적습니다. 11. " 이자율"란에는 1일 10만분의 22*를 적습니다. *2022.2.14. 이전 기간은 10만분의 25 ─────────────────────────────────────────────────────────────────────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11의11호서식]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1%EC%9D%9811%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레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11서식] <개정 2024. 3. 22.>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신청서 ─────────────────────────────────────────────────── 가. 가업현황 ────────┬────────────┬──────┬────────────────────── 상 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 ────────┼────────────┼──────┼────────────────────── 개 업 연 월 일│ │업종 │ ────────┼────────────┼──────┼────────────────────── 기준총급여액 │ │기준고용인원│ ────────┼────┬───────┴─┬────┴┬───────────────────── 세무대리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연락처 │ │ │ │ ────────┴────┴─────────┴─────┴───────────────────── ─────────────────────────────────────────────────── 나. 중소기업 여부(해당되는 곳에 √표 기재) ────────┬───────────┬───────┬────────────────────── 중소기업 여부 │[ ]해당 [ ]해당안됨 │상장여부 │[ ]상장( . . ) [ ]비상장 │ │ (상장일) │ ────────┴───────────┴───────┴────────────────────── ─────────────────────────────────────────────────── 다. 증여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가업영위기간 │ │대표이사 │ │ │재직기간 │ ─────────┼──────────┼───────┼────────────────────── 최대주주등 여부 │ │특수관계인포함 │ │ │주식 등 지분율│ ─────────┴──────────┴───────┴────────────────────── ─────────────────────────────────────────────────── 라. 수증자(신청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가업종사기간 │ │임원/대표이사 │ │ │취임일 │ ─────────┼──────────┴───────┴────────────────────── 주 소 │(☎ ) ─────────┴───────────────────────────────────────── ─────────────────────────────────────────────────── 마. 가업법인 주식등 증여 현황 ───────┬────┬──────┬────┬──────┬─────────────────── 수증일 │수 량 │수증 주식등 │단 가 │주식등 가액 │비고 │ │지분율 │ │ │ ───────┼────┼──────┼────┼──────┼─────────────────── │ │ │ │ │ ───────┼────┼──────┼────┼──────┼─────────────────── │ │ │ │ │ ───────┴────┴──────┴────┴──────┴─────────────────── ─────────────────────────────────────────────────── 바.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 신청 세액 : 원 ───────────────────────────────────────────────────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7제1항에 따라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를 신 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등 기 승 낙 서 년 월 일 납세담보제공서에 표시된 부동산에 대하여 납세담보의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것 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신청인 │1.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을 말합니다) │수수료 제출서류 │2. 가업승계 법인의 증여일 현재와 직전 10년간의 사업연도의 주주현황 각 1부 │없음 │3. 그 밖에 가업승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 담당공무원│ 1.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 확인사항 │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 ━━━━━━━━━━━━━━━━━━━━━━━━━━━━━━━━━━━━━━━━━━━━━━━━━━━ 작성방법 ─────────────────────────────────────────────────── 1."가. 가업현황"에서 ‘업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업종 중에서 해당 업종을 적습니다. 2. "가. 가업현황"에서 ‘기준총급여액’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을 적습니다(최 대주주 및 친족 등에게 지급한 임금은 제외하되, 기준고용인원에 최대주주 및 친족 등에 해당하는 인원만 있는 경우 이를 포함 합니다). 3. "가. 가업현황"에서 ‘기준고용인원’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을 적습니 다. 4. "나. 중소기업 여부"에서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자산총 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을 말합니다. 6. "마. 가업법인 주식등 증여 현황"과 "바.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 신청 세액"은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 증여재산평가 및 납부유 예 세액 계산명세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부표 2)"의 ⑨의 금액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11의12호서식]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허가, 불허가) 통지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1%EC%9D%9812%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레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12서식] <신설 2023. 3. 20.>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 [ ]허가 ) 통지서 [ ]불허가 ───────────────────────────────────────────────── ───────────┬───────────────────────────────────── 관리번호 │ - ────┬──────┼──────┬───────┬────────────────────── 신청인│성명 │ │생년월일 │ ├──────┼──────┴───────┴────────────────────── │주소 │(☎ ) ────┼──────┼──────┬───────┬────────────────────── 대상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가업 │(법인명) │ │ │ ├──────┼──────┼───────┼────────────────────── │성 명 │ │생년월일 │ │(대표자) │ │ │ ├──────┼──────┴───────┴────────────────────── │주 소 │(☎ ) ────┼──────┴┬─────┬───────┬────┬───────────────── 증여일│ │증여세 │ │납부유예│ │ │결정연월일│ │허가일 │ ────┴───────┴─────┴───────┴────┴───────────────── ───────────────────────────────────────────────── 허가사항 ───────────────────────────────────────────────── 납부유예 증여세액 ───────────────────────────────────────────────── 귀하께서 년 월 일 신청한 가업승계 증여세에 대한 납부유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30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7제2항에 따라 [ ]허가 [ ]불허가 결정ㆍ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세 무 서 장 [인] 귀하 ━━━━━━━━━━━━━━━━━━━━━━━━━━━━━━━━━━━━━━━━━━━━━━━━━ ─────────────────────────────────────────────────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11의13호서식] 납부유예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1%EC%9D%9813%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13서식] <신설 2023. 3. 20.> 납부유예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앞쪽) ──────┬──────┬───────┬───────────┬───┬─────────┬──────────── 수증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거주 구분 │[ ] 거주자[ ]비거주자 ├──────┼───────┴───────────┴───┼─────────┼──────────── │ 주 소 │ │ 전자우편주소 │ ├──────┼───────────────────────┼─────────┼──────────── │ 전화번호│(자 택) (휴대전화)│ 증여자와의 관계 │ ──────┼──────┼───────┬───────────┬───┼─────────┼──────────── 증여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증여일자 │ ├──────┼───────┴───────────┴───┼─────────┼──────────── │ 주 소 │ │ 전화번호 │(자 택) │ │ │ │ │ │ │ │(휴대전화) ──────┴──────┴───────────────────────┴─────────┴──────────── ──────────────────────────────────────────────────────────── 1. 증여재산 ─────┬────┬───────┬────────────────────┬─────┬─────┬──────── ⑬ 재산│⑭ 재산│⑮ 지목 또는 │? 소재지ㆍ법인명 등 │? 수량 │? 단가│? 금 액 구분│ 종류│ 건물ㆍ재 ├──────┬────┐ │ (면적)│ │ 코드│ │ 산종류 │국외재산 │국외재산│ │ │ │ │ │ │여부 │국가명 │ │ │ │ ─────┼────┼───────┼──────┼────┼────────┼─────┼─────┼──────── │ │ │[ ]여 [ ]부 │ │ │ │ │ ─────┼────┼───────┼──────┼────┼────────┼─────┼─────┼──────── │ │ │[ ]여 [ ]부 │ │ │ │ │ ─────┼────┼───────┼──────┼────┼────────┼─────┼─────┼──────── │ │ │[ ]여 [ ]부 │ │ │ │ │ ─────┴────┴───────┴──────┴────┴────────┴─────┴─────┼──────── 계 │ ────────────────────┬──────────────────────────────┴──────── ? 사후관리 위반코드 │ ────────────────────┴─────────────────────────────────────── ──────────────────────────────────────────────────────────── 2. 사후관리 위반으로 결정한 증여세액 ───────────────────┬──────────────────────────────────────── 증여세액 │ ───────────────────┴──────────────────────────────────────── ──────────────────────────────────────────────────────────── 3. 이자상당액 ───────────────────┬──────────────────────────────────────── 일수 │ ───────────────────┼──────────────────────────────────────── 이자율 │ ───────────────────┼──────────────────────────────────────── 이자상당액 │ (××) │ ───────────────────┴──────────────────────────────────────── ──────────────────────────────────────────────────────────── 4. 납부할 세액 ───────────────────┬──────────────────────────────────────── 납부할 세액(+) │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7제4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7제16항에 따라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 예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 ) 세무서장 귀하 ──────────────────────────────────────────────────────────── (뒤쪽) ━━━━━━━━━━━━━━━━━━━━━━━━━━━━━━━━━━━━━━━━━━━━━━━━━━━━━━━━━━━━━━━━━━━━━ ━━━━━━━━━━━━━━━━━━━━━━━━━━━━━━━━━━━━━━━━━━━━━━━━━━━━━━━━━━━━━━━━━━━━━ 작성방법 ───────────────────────────────────────────────────────────────────── 1. "② 주민등록번호" 및 " 주민등록번호"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2. " 거주구분"란: 거주자와 비거주자 중 ? 표시합니다. * "거주자" 및 "비거주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8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3. "⑦ 증여자와의 관계"란 : 수증자 기준으로 적습니다. (예시 : 부모(증여자)가 자녀(수증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 자) 4. "⑬ 재산구분코드"란 : 아래의 재산구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 │재산구분│증여재산│증여재산 │비과세재산│과세가액불산입 │과세가액불산입 │과세가액불산입 │증여재산가산│ │ │ │(영농자녀수증농지 감면) │ │(공익법인 출연재산) │(공익신탁 재산) │(장애인 신탁재산) │ │ ├────┼────┼────────────┼─────┼──────────┼────────┼─────────┼──────┤ │코드 │01 │02 │03 │04 │05 │06 │07 │ └────┴────┴────────────┴─────┴──────────┴────────┴─────────┴──────┘ 5. "⑭ 재산종류"란 : 토지, 건물, 유가증권 등 해당 재산의 종류를 기재합니다. 6."⑮ 지목 또는 건물ㆍ재산종류"란 : 재산종류가 토지인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등기부 등본상 지목(전, 답 등)을 기재하고, 주택, 건 물인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등기부등본상 건물내역의 명칭(아파트, 상업용건물, 오피스텔 등) 등을 기재합니다. 그 외의 재산은 해당 재산의 세부종류명(유가증권인 경우 비상장주식, 상장주식 등)을 기재합니다. 7."? 소재지ㆍ법인명 등"란 : 재산의 소재지 또는 법인명 등을 기재합니다. 국외재산의 경우 국외재산여부에 ? 표시하고 해당 국가명 을 별도 기재하고 소재지ㆍ법인명 등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해당 국가의 언어로 기재합니다. 가. 소재지를 기재할 경우 : 해당 물건의 소재지번(예시 :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457)을 기재합니다. 나. 법인명 등을 기재할 경우 :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법인명을 기재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작품명 등 재산명(예시 : 보험금인 경우 □□생명 △△보험 / 유가증권인 경우 ㈜○○건설)을 기재합니다. 8. "? 사후관리 위반코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후관리 위반유형 │관련 조문 │코드│ ├────────────────────────────┼───────────────────┼──┤ │가업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7제1항제1호│01 │ ├────────────────────────────┼───────────────────┼──┤ │가업을 승계한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7제3항제1호│02 │ ├────────────────────────────┼───────────────────┼──┤ │가업을 승계한 후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7제3항제1호│03 │ ├────────────────────────────┼───────────────────┼──┤ │가업을 승계한 후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7제3항제2호│04 │ ├────────────────────────────┼───────────────────┼──┤ │가업을 승계한 후 고용유지 요건을 위반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7제3항제3호│05 │ └────────────────────────────┴───────────────────┴──┘ 9. " 증여세액"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7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결정한 증여세액을 적습니다. 10. " 일수"란에는 당초 증여받은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을 적습니다. 11. " 이자율"란에는 납부유예 취소 또는 변경 당시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365로 나눈 율(「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7제6항에 따라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율)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12호서식] 이월과세적용 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2%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5.3.13.> 이월과세적용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 신청인 │①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양도자)├─────────────┼─────────────────────────────────── │③ 성명 │④ 생년월일 ├─────────────┴─────────────────────────────────── │⑤ 주소 │ (전화번호: ) ━━━━━┷━━━━━━━━━━━━━━━━━━━━━━━━━━━━━━━━━━━━━━━━━━━━━━━━━ ━━━━━┯━━━━━━━━━━━━━┯━━━━━━━━━━━━━━━━━━━━━━━━━━━━━━━━━━━ 양수인 │⑥ 상호 │⑦ 사업자등록번호 ├─────────────┼─────────────────────────────────── │⑧ 성명 │⑨ 생년월일 ├─────────────┴─────────────────────────────────── │⑩ 주소 │ (전화번호: ) ━━━━━┷━━━━━━━━━━━━━━━━━━━━━━━━━━━━━━━━━━━━━━━━━━━━━━━━━ ─────────────────────────────────────────────────────── 이월과세적용 대상 자산 ──────────┬──────┬────────┬──────┬───────────────────── ⑪ 자산명 │⑫ 소재지 │⑬ 면적 │⑭ 취득일 │⑮ 취득가액 ──────────┼──────┼────────┼──────┼───────────────────── │ │ │ │ ──────────┼──────┼────────┼──────┼───────────────────── │ │ │ │ ──────────┼──────┼────────┼──────┴───────────────────── 양도일 │ 양도가액 │ 이월과세액 │ 비고 ──────────┼──────┼────────┼──────────────────────────── │ │ │ ──────────┼──────┼────────┼──────────────────────────── │ │ │ ──────────┴──────┴────────┴────────────────────────────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의 계산 ──────────┬───────────────┬──────────────────────────── 사업용자산의 합계│부채 │ (-) 액(시가) ├─────┬─────────┤순자산가액 │ 과목 │ 금액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28조제3항 에 따라 이월과세의 적용을 신청합니다. ┌─[ ]제29조제4항 ─┐ │ [ ]제63조제10항 │ └─[ ]제65조제5항 ─┘ 년 월 일 신청인(양도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 서류 │1. 사업용자산 및 부채명세서 1부 │수수료 │ (전자신고 방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법인이 보관합니다)│없 음 │2. 현물출자계약서 사본 1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제10항에 따라 신청하는 │ │경우로 한정합니다) │ ───────┼─────────────────────────────────────────┤ 담당 공무원 │이월과세적용대상자산의 건물(토지) 등기사항증명서 │ 확인사항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이월과세적용대상 자산ㆍ사업용자산 및 부채명세는 각각 별지로 작성합니다. 2. "⑮ 취득가액"란 및 "? 양도가액"란은 "? 이월과세"란의 금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기 준시가를 기재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적습니다. 3. "? 양도일"란은 통합일(법인전환일) 또는 현출출자일을 적습니다. 4. "? 사업용자산의 합계액"란은 소멸하는 사업장의 사업용자산을 시가로 평가한 후 그 합계액을 적습니다. 5. "? 순자산가액"란은 소멸하는 사업장의 사업용자산에 대한 시가의 합계액에서 부채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제10항 및 제65조에 따른 이월과세는 "? 사업용자산의 합계 액(시가)"란부터 "? 순자산가액"란까지는 적지 않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12의2호서식]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2%EC%9D%982%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 <개정 2026. 3. 20.> (앞 쪽) ───┬──────┬──────────────────────────────────────── 사업│ . . .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연도│ │ │∼ │ │ . . . │ ───┴──────┴──────────────────────────────────────── 1. 대상법인 ──────────┬──────────┬───────────┬───────────────── ① 법 인 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업 종 │ ──────────┼──────────┴───────────┴───────────────── ⑤ 본점 소재지 │ │(전화번호: ) ──────────┴──────────────────────────────────────── ─────────────────────────────────────────────────── 2. 양도자산내역 ─────┬────┬─────┬────┬──────┬────┬────┬────────────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자산명 │자 산 │면 적(㎡) │양도일자│양도가액 │취득가액│양도차익│이월 │소재지 │수 량(개) │ │ │ │(⑩-⑪) │결손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익금불산입 및 분할익금산입 조정 ────────┬────────────────────────────────────────── 익금불산입 │분 할 익 금 산 입 (계 획) ────┬───┼──────┬─────┬────────┬─────┬────────────── ⑭ │⑮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사 업 │금 액 ├──┬───┼──┬──┼─────┬──┼──┬──┼──┬─────────── 연 도 │ │연도│금액 │연도│금액│연도 │금액│연도│금액│연도│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30조제11항 에 따라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 [ ]제43조의4제7항 서를 제출합니다. [ ]제44조의4제7항 [ ]제79조의3제8항 [ ]제79조의6제6항 [ ]제79조의8제8항 [ ]제79조의9제8항 [ ]제79조의10제9항 [ ]제104조의16제6항 [ ]제116조의35제10항 [ ]제116조의37제8항 년 월 일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 자산양도계약서사본 1부는 제출하지 않고 해당 법인이 보관해야 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④업종란은 전환사업의 업종으로서「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업종을 적습니다. 2. ⑥자산명란은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유형ㆍ무형고정자산을 적습니다. 다만, 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받 으려 하는 대학법인의 경우에는 양도한 토지ㆍ건축물 또는 유가증권을 적습니다. 3. ⑪취득가액란은 장부가액을 적습니다. 4. ⑬란의 이월결손금은「법인세법」제13조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적습니다. 5. ⑮익금불산입금액란은 각각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적습니다. 가.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보육시설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및 기회 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양도차익(⑫) - 이월결손금(⑬)] × 아래의 표의 구분에 따른 가액* ───────────────── 양도가액(⑩) ┌──────────────────────────────┬──────────────────┐ │구 분 │가 액* │ ├──────────────────────────────┼──────────────────┤ │ㆍ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전환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예정)가액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 │ │ ├──────────────────────────────┼──────────────────┤ │ㆍ보육시설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신규보육시설 취득(예정)가액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6제6항) │ │ ├──────────────────────────────┼──────────────────┤ │ㆍ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지방 공장의 취득(예정)가액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8) │ │ ├──────────────────────────────┼──────────────────┤ │ㆍ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신규 공장의 취득(예정)가액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9) │ │ ├──────────────────────────────┼──────────────────┤ │ㆍ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물류시설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지방물류시설의 취득(예정)가액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10) │ │ ├──────────────────────────────┼──────────────────┤ │ㆍ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수익용재산취득(예정)가액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6) │ │ ├──────────────────────────────┼──────────────────┤ │ㆍ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신규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예정)가액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7) │ │ └──────────────────────────────┴──────────────────┘ 나.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의4제7항) 및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4조의4, 제116조의35) : ⑫양도차익 - ⑬이월결손금 다.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3제8항) [양도차익(⑫) - 이월결손금(⑬)] × 지방공장취득 × (1- 지방공장면적-기존 공장 ) (예정)가액 면적의 100분의 120 ──────── ────────────── 양도가액(⑩) 기존 공장면적의 100분의 120 ━━━━━━━━━━━━━━━━━━━━━━━━━━━━━━━━━━━━━━━━━━━━━━━━━━━━━━━━━━━━━━ ### [별지 제12의3호서식] 사업전환[예정]명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2%EC%9D%983%ED%98%B8%EC%84%9C%EC%8B%9D [별지제12호의3서식] <개정 2008.4.29> ┏━━━━━━━━━━━━━━━━━━━━━━━━━━━━━━━━━━━━━━━━━━━┓ ┃사업전환(예정)명세서 ┃ ┠─┬────────────┬──────┬─────────┬───────────┨ ┃제│ ①상호 또는 법인명 │ │ ②사업자등록번호 │ ┃ ┃출├────────────┼──────┼─────────┼───────────┨ ┃인│ ③대 표 자 성 명 │ │ ④생 년 월 일 │ ┃ ┃ ├────────────┼──────┴─────────┴───────────┨ ┃ │ ⑤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 ) ┃ ┠─┴────────────┴────────────────────────────┨ ┃사업전환(예정) 내용 ┃ ┠─────────┬───────┬────────────┬────────────┨ ┃ ⑥취득(예정)일 │ │ ⑦사업개시(예정)일 │ ┃ ┠─────────┼───────┼────────────┼────────────┨ ┃ ⑧전환 전 사업 │ │ ⑨전환(예정)사업 │ ┃ ┠─────────┼──────┬┴──┬─────┬───┴─┬──────────┨ ┃ ⑩취득(예정)가액 │합 계 │토 지 │건 물 │기계장치 │기 타 ┃ ┃ ├──────┼───┼─────┼─────┼──────────┨ ┃ │ │ │ │ │ ┃ ┠─────────┼──────┼───┼─────┼─────┼──────────┨ ┃ ⑪양도가액 │합 계 │토 지 │건 물 │기계장치 │기 타 ┃ ┃ ├──────┼───┼─────┼─────┼──────────┨ ┃ │ │ │ │ │ ┃ ┠─────────┴──────┴───┴─────┴─────┴──────────┨ ┃⑫양도자산 명세 ┃ ┠───┬───────────┬─────────┬───┬────┬────────┨ ┃자산명│소재지 │면적(㎡)ㆍ수량(개)│양도일│양도가액│취득가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제11항 및 제12항에 따라 사업전환(예정)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 첨부서류: 없 음 ┃ ┗━━━━━━━━━━━━━━━━━━━━━━━━━━━━━━━━━━━━━━━━━━━┛ 210㎜×297㎜(신문용지 54g/㎡) ### [별지 제12의4호서식] 과세이연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2%EC%9D%984%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4서식] <개정 2024. 3. 22.> 과 세 이 연 신 청 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 표 자 성 명 │④ 생 년 월 일 ├───────────────────────┴─────────────────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 (전화번호: ) ─────┴───────────────────────────────────────── ─────────────────────────────────────────────── 신 청 내 용 ───────────────────┬─────────────────────────── ⑥ 과 세 연 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전환전사업의 자산, 대토보상, 기존공장, 종전어린이집, 종전사업용부동산) 양도 명세 ─────┬────────────┬─────────┬────┬──────┬────── ⑦ │⑧ │⑨ │⑩ │⑪ │⑫ 자산명 │소 재 지 │면적(㎡)ㆍ수량(개)│양 도 일│양도가액 │취득가액등 ─────┼────────────┼─────────┼────┼──────┼────── │ │ │ │ │ ─────┼────────────┼─────────┼────┼──────┼────── │ │ │ │ │ ─────┼────────────┼─────────┼────┼──────┼────── 합 계 │ │ │ │ │ ─────┴────────────┴─────────┴────┴──────┴────── (전환사업의 자산, 대토보상, 지방공장, 신규어린이집, 신규사업용부동산) 취득(예정) 명세 ──────┬────────┬─────────┬───────┬─────┬─────── ⑬ │⑭ │⑮ │ │ │ 자 산 명 │소재지 │면적(㎡)ㆍ수량(개)│취득일 │취득(예정)│이연취득가액 │ │ │ │가 액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금액 [(⑪-⑫)×÷⑪] │ 과세이연 세액 (×세율) ├──────────────────┼─────────────────────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제30조제12항 에 따라 과세이연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제73조제6항 [ ]제79조의3제9항 [ ]제79조의6제7항 [ ]제116조의37제9항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 ━━━━━━━━━━━━━━━━━━━━━━━━━━━━━━━━━━━━━━━━━━━━━━━━━━━━━━━━ 작 성 방 법 ──────────────────────────────────────────────────────── 1. 양도자산 및 취득자산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2. "⑦ 자산명"란: 전환전사업의 사업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명세를 적고, "⑬ 자산명"란에는 전환사업의 사 업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명세를 적습니다. 3. "⑪ 양도가액"란: 양도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습니다. 4. "⑫ 취득가액등"란: 사업전환, 공장지방이전, 어린이집대체 및 기회발전특구 이전의 경우에는 [취득가액+그 밖 의 필요경비]를 적고, 대토보상의 경우에는 [취득가액+그 밖의 필요경비+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적습니다. 5. " 이연취득가액"란: " 취득(예정)가액"에서 " 과세이연 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란에 취득예정가액을 적는 경우에 그 예정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은 ㆍ란에 적지 않습니다. 6. 과세이연금액 계산 시 적용금액은 각각 다음의 가액을 적습니다. 가.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를 적용받는 경우 (⑪ 양도가액 - ⑫ 취득가액등) × 전환사업의 자산취득(예정)가액 ───────────────── ⑪ 전환전사업의 자산양도가액 나.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를 적용받는 경우 (⑪ 양도가액-⑫ 취득가액등) × 지방공장의 ×(1- ⑮ 지방공장면적- 기존공장 ) 취득(예정)가액 면적의 100분의 120 ───────── ──────────────── ⑪ 기존공장의 기존공장면적의 100분의 120 양도가액 다. 어린이집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5)를 적용받는 경우 (⑪ 양도가액-⑫ 취득가액등) × 신규보육시설의 취득(예정)가액 ───────────────── ⑪ 종전보육시설의 양도가액 라.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2)를 적용받는 경우 (⑪ 양도가액 - ⑫ 취득가액등) × 대토보상상당액 ────────── ⑪ 총보상액 마.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4)를 적용받는 경우 (⑪ 양도가액 - ⑫ 취득가액등) × 신규사업용부동산의 취득(예정)가액 ─────────────────── ⑪ 종전사업용부동산의 양도가액 7." 과세이연세액"란: 과세이연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 니다. ━━━━━━━━━━━━━━━━━━━━━━━━━━━━━━━━━━━━━━━━━━━━━━━━━━━━━━━━ ### [별지 제12의5호서식] 사업전환완료보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2%EC%9D%985%ED%98%B8%EC%84%9C%EC%8B%9D [별지 제12호의5서식] <개정 2008.4.29> ┏━━━━━━━━━━━━━━━━━━━━━━━━━━━━━━━━━━━━┓ ┃사업전환완료보고서 ┃ ┠─┬───────────┬──────┬───────┬───────┨ ┃보│①상호 또는 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고├───────────┼──────┼───────┼───────┨ ┃인│③대표자성명 │ │④생 년 월 일 │ ┃ ┃ ├───────────┼──────┴───────┴───────┨ ┃ │⑤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 ┃ ┠─┴───────────┴──────────────────────┨ ┃보고내용 ┃ ┠───────┬──────┬─────────┬───────────┨ ┃⑥양도일 │ │⑦사업전환완료일 │ ┃ ┠───────┼──────┼─────────┼───────────┨ ┃⑧전환전 사업 │ │⑨전환사업 │ ┃ ┠───┬───┴──┬───┼──────┬──┴────┬──────┨ ┃⑩취득│합계 │토지 │건물 │기계장치 │기타 ┃ ┃ 가액├──────┼───┼──────┼───────┼──────┨ ┃ │ │ │ │ │ ┃ ┠───┴──────┴───┴──────┴───────┴──────┨ ┃⑪취득자산 명세 ┃ ┠─────┬───┬─────────┬───┬─────┬──────┨ ┃자산명 │소재지│면적(㎡)ㆍ수량(개)│취득일│취득가액 │이연취득가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⑫양도가액│합계 │토지 │건물 │기계장치 │기타 ┃ ┃ ├───┼─────────┼───┼─────┼──────┨ ┃ │ │ │ │ │ ┃ ┠─────┴───┴─────────┴───┴─────┴──────┨ ┃⑬양도자산 명세 ┃ ┠─────┬───┬─────────┬───┬─────┬──────┨ ┃자산명 │소재지│면적(㎡)ㆍ수량(개)│양도일│양도가액 │취득가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제13항에 따라 사업전환완료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귀하 ┃ ┃ ┃ ┠────────────────────────────────────┨ ┃※ 첨부서류 : 없음 ┃ ┗━━━━━━━━━━━━━━━━━━━━━━━━━━━━━━━━━━━━┛ 210㎜×297㎜(신문용지 54g/㎡) ### [별지 제13호서식] 현물출자 등에 대한 세액감면(면제)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3%ED%98%B8%EC%84%9C%EC%8B%9D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6. 3. 20.> 현물출자 등에 대한 세액감면(면제)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구분 │[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현물출자 │[ ]8년 자경농지 │[ ]8년 축사용지 │[ ]8년 자영어업용지 │[ ]10년이상 자경산지 │[ ]농지대토 │[ ]공익사업용 토지 │[ ]대토보상 │[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 │[ ]기업형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토지 │[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토지 ─────┼──────────────┬───┬─────────┬──────────────────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 ─────┬─────┬───────┬───────────────────────────────── 신청내용│감면(면제)│⑥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받으려는 │ │년 월 일까지 │세액 ├───────┼───────────────────────────────── │ │⑦ 법인세 │ │ ├───────┼───────────────────────────────── │ │⑧ 양도소득세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30조제12항 에 따라 현물출자 등에 대한 세액감면(면제)을 신청합니다. [ ]제63조제10항 [ ]제64조제10항 [ ]제66조제9항 [ ]제66조의2제12항 [ ]제66조의3제9항 [ ]제66조의4제9항 [ ]제67조제9항 [ ]제72조제8항 [ ]제73조제6항 [ ]제79조의11 [ ]제97조의7제2항 [ ]제97조의10제3항 ──────────────────────── 「조세특례제한법」 [ ]제68조제2항 ───────────────────────────────────────────────────── 년 월 일 신청인 양도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 │없음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 신청인 │ [ ]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 [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제출서류 │ 가. 사업전환(예정)명세서 1부 │ 가.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 │ 나. 현물출자계약서 사본 1부 ├───────────────────┼───────────────────────────────────── │ [ ]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 [ ] 공익사업용 토지 등 양도 │ 가.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 가.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특약체결자인 경우에는 특약 │ 나. 현물출자계약서 사본 1부 │체결 사실 및 보상채권 예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합 │ │니다) 1부 ├───────────────────┼───────────────────────────────────── │ [ ]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 [ ]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 │ 가.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 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라 산 │ 나. 현물출자계약서 사본 1부 │림청장이 매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사본 1부 ├───────────────────┼───────────────────────────────────── │ [ ] 대토보상 │ [ ] 기업형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 가. 대토보상 신청서 1부 │ 가. 양수자가 기업형임대사업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 │ 나. 대토보상계약서사본 1부 │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1부 ├───────────────────┼───────────────────────────────────── │ [ ] 8년 축사용지 │[ ]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 가. 축산기간 및 폐업확인서 1부 │ 가. 양수자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 │ │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할 자로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공공 │ │주택사업자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약정을 │ │체결한 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매입약정증명서 등) 1부 ──────┼───────────────────┴───────────────────────────────────── 담당공무원│ [ ]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해당 농지의 등기부등본) 확인사항 │ [ ]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해당 어업용 토지 등의 등기부등본) │ [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해당 농지의 등기부등본) │ [ ] 주민등록표초본 ──────┴─────────────────────────────────────────────────────────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표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작 성 방 법 ──────────────────────────────────────────────────────────────── 1. ⑦ 법인세란 및 ⑧ 양도소득세란은 최저한세 감면종합한도의 규정을 적용한 후의 순수 감면(면제)액을 적습니다. 2. 세액감면(면제)신청의 근거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현물출자 │□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제10항 │ │ ├──────────────────────────────────────────────┤ │ │□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4조제9항 │ ├─────┼──────────────────────────────────────────────┤ │양도 │□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제12항 │ │ ├──────────────────────────────────────────────┤ │ │□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9항 │ │ ├──────────────────────────────────────────────┤ │ │□ 8년 이상 축사용지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제12항 │ │ ├──────────────────────────────────────────────┤ │ │□ 8년 이상 자영 어업용지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3제9항 │ │ ├──────────────────────────────────────────────┤ │ │□ 10년 이상 자경산지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4제9항 │ │ ├──────────────────────────────────────────────┤ │ │□ 농지대토로 인한 농지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제9항 │ │ ├──────────────────────────────────────────────┤ │ │□ 공익사업용 토지 등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제8항 │ │ ├──────────────────────────────────────────────┤ │ │□ 대토보상: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제6항 │ │ ├──────────────────────────────────────────────┤ │ │□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11 │ │ ├──────────────────────────────────────────────┤ │ │□ 기업형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토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7제2항 │ │ ├──────────────────────────────────────────────┤ │ │□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토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10제8항 │ └─────┴──────────────────────────────────────────────┘ ──────────────────────────────────────────────────────────────── ### [별지 제14호서식]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4%ED%98%B8%EC%84%9C%EC%8B%9D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0.4.20> (앞쪽) ┏━━━━━━━━━━━━━━━━━━━━━━━━━━━━━━━━━━━━━━━━┯━━━━┓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 │처리기간┃ ┃ ├────┨ ┃ │즉시 ┃ ┠──┬─────────┬┬───────┬──────────────────┴────┨ ┃신 │① 성명 ││② 생 년 월 일│ ┃ ┃청 ├─────────┼┴───────┴───────────────────────┨ ┃인 │③ 주소 │ ┃ ┠──┴─────────┴────────────────────────────────┨ ┃신청내용 ┃ ┠──┬────────┬─────────────────────────────────┨ ┃대상│④ 소재지 │ ┃ ┃토지├────────┼─────────────────────────────────┨ ┃ │⑤ 면적 │ ┃ ┃ ├────────┼─────────────────────────────────┨ ┃ │⑥ 매수청구일 또│ 년 월 일 ┃ ┃ │는 협의매수일 │ ┃ ┃ ├────────┼─────────────────────────────────┨ ┃ │⑦ 거주기간 │ 년 월 일부터 ┃ ┃ │ │ 년 월 일까지 ┃ ┠──┴────────┼─────────────────────────────────┨ ┃⑧ 감면받을 세액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4조제3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구비서류 │수수료 ┃ ┃ 토지매수 청구 또는 협의매수 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거주사실을 ├─────┨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없음 ┃ ┗━━━━━━━━━━━━━━━━━━━━━━━━━━━━━━━━━━━━━━━┷━━━━━┛ 210㎜×297㎜(신문용지 54g/㎡) ### [별지 제15호서식] 이전완료 보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5%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4. 3. 22.> 이전완료 보고서 ─────┬──────────────────┬─────────────────────────────── 보고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전화번호: ) ─────┴────────────────────────────────────────────────── ──────────────────────────────────────────────────────── 보고내용 ─────────┬─────────┬────────────────────┬─────────────── ⑥ 양도일 │ │ 이전(사업전환)일 │ ─────────┼─────────┼────────────────────┼─────────────── 이전전소재지 │ │ 이전 후 소재지 │ ─────────┼─────────┼────────────────────┼─────────────── 전환 전 사업 │ │⑪ 전환 사업 │ ───────┬─┴──────┬──┼─────────────────┬──┴─┬───────────── ⑫ 취득가액 │합계 │토지│건물 │기계장치│기타 ├────────┼──┼─────────────────┼────┼───────────── │ │ │ │ │ ───────┴────────┴──┴─────────────────┴────┴───────────── ⑬ 취득자산명세 ────────┬────────┬─────┬──────────────┬────┬──────────── 자산명 │소재지 │면적ㆍ수량│취득일 │취득가액│이연취득가액 ────────┼────────┼─────┼──────────────┼────┼──────────── │ │ │ │ │ ────────┼────────┼─────┼──────────────┼────┼──────────── │ │ │ │ │ ────────┼────────┼─────┼──────────────┼────┼──────────── │ │ │ │ │ ────────┼────────┼─────┼──────────────┼────┼──────────── ⑭ 양도가액 │합계 │토지 │건물 │기계장치│기타 ├────────┼─────┼──────────────┼────┼──────────── │ │ │ │ │ ────────┴────────┴─────┴──────────────┴────┴──────────── ⑮ 양도자산명세 ────────┬────────┬─────┬──────────────┬────┬──────────── 자산명 │소재지 │면적ㆍ수량│양도일 │양도가액│취득가액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 ] 제56조제7항제1호 또는 제2호 후단 │에 따라 이전완료되었음을 보고합니다. │ [ ] 제57조제11항제1호 또는 제2호 후단 │ │ [ ] 제58조제4항 │ │ [ ] 제78조제6항 │ │ [ ] 제79조의3제10항 │ │ [ ] 제79조의6제8항 │ │ [ ] 제79조의8제10항 │ │ [ ] 제79조의9제10항 │ │ [ ] 제79조의10제11항 │ │ [ ] 제116조의37제10항 │ └─ ─┘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별지 제15의2호서식] 이전 (예정) 명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5%EC%9D%982%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2서식] <개정 2024. 3. 22.> 이전 (예정) 명세서 ──┬────────────┬─────────────┬──────────┬───────── 제│① 상호 또는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출├────────────┼─────────────┼──────────┼───────── 인│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 │(전화번호: ) ──┴────────────┴────────────────────────────────── ────────────────────────────────────────────────── 이 전 (예 정) 내 용 ──────────┬───────────┬────────────┬────────────── ⑥ 취득(예정)일 │ │⑦ 사업개시(예정)일 │ ──────────┼───────────┼────────────┼────────────── ⑧ 이전 전 소재지 │ │⑨ 이전(예정)소재지 │ ──────────┼──────────┬┴──────────┬─┴──────┬─────── ⑩ 취득(예정)가액 │합계 │토지 │건물 │기타 ├───────┬──┼─────┬─────┼─────┬──┤ │면적 (㎡) │금액│면적 (㎡) │금액 │면적 (㎡) │금액│ ├───────┼──┼─────┼─────┼─────┼──┼─────── │ │ │ │ │ │ │ ──────────┼───────┴──┼─────┴─────┼─────┴──┼─────── ⑪ 양도가액 │합계 │토지 │건물 │기타 ├───────┬──┼─────┬─────┼─────┬──┤ │면적 (㎡) │금액│면적 (㎡) │금액 │면적 (㎡) │금액│ ├───────┼──┼─────┼─────┼─────┼──┼─────── │ │ │ │ │ │ │ ──────────┴───────┴──┴─────┴─────┴─────┴──┴─────── ⑫ 양도자산 명세 ────┬────────────┬──────────┬─────┬──────┬──────── 자산명│소재지 │면적(㎡)ㆍ수량(개) │양도일 │양도가액 │취득가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에 따라 이전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 │ [ ]제78조제5항 │ │ [ ]제79조의3제8항 및 제9항 │ │ [ ]제79조의6제6항 및 제7항 │ │ [ ]제79조의8제8항 및 제9항 │ │ [ ]제79조의9제8항 및 제9항 │ │ [ ]제79조의10제9항 및 제10항 │ │ [ ]제116조의37제8항 및 제9항 │ └─ ─┘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별지 제16호서식] 이전계획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6%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1. 3. 16.> 이전계획서 ─────┬───────────────────┬───────────────────────── 제출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전화번호: ) ─────┴───────────────────────────────────────────── ─────────────────────────────────────────────────── 이전계획내용 ───────────────────────┬─────────────────────────── ⑥ 취득(준공) 예정일 │ 사업개시 예정일 ───────────────────────┼─────────────────────────── 이전 전 소재지 │ 이전 예정지 ───────┬──┬────────────┼──┬───────────┬──────────── 취득예정가액│합계│토지 │건물│기계장치 │기타 ├──┼────────────┼──┼───────────┼──────────── │ │ │ │ │ ───────┼──┼────────────┼──┼───────────┼──────────── 양도가액 │합계│토지 │건물│기계장치 │기타 ├──┼────────────┼──┼───────────┼──────────── │ │ │ │ │ ───────┴──┴────────────┴──┴───────────┴──────────── 양도자산명세 ────────┬───┬───────────┬─────────┬────┬─────────── 자산명 │소재지│면적ㆍ수량 │양도일 │양도가액│취득가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 ]제63조제1항 에 따라 이전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 ]제63조의2제1항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56조제7항제2호 │ │ ┌─[ ]제57조제11항제2호 │ └───── │ [ ]제58조제4항 │ └─ ─┘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17호서식] 명목회사설립(변경)신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7%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신설 2021. 3. 16.> 명목회사설립(변경)신고서 ─────────────────────────────────────────────── 1. 신고인 인적사항 ────────┬─────────────┬──────┬───────────────── ①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③대표자성명 │ │④생 년 월 일│ ────────┼─────────────┴──────┴───────────────── ⑤본점소재지 │ │(전화번호: ) ────────┼─────────────┬──────┬───────────────── ⑥법인등록번호│ │⑦법인설립등기일│ ────────┼─────────────┼──────┼───────────────── ⑧자본금 │ │⑨사업개시일│ ────────┴─────────────┴──────┴───────────────── ─────────────────────────────────────────────── 2. 발기인(또는 주주) 인적사항(별첨가능) ────────┬─────────┬──────┬───────────────────── ⑩상호(성명) │⑪사업자등록번호 │⑫출자자본금│⑬금융기관해당여부 │(주민등록번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금액│지분율│제104조의28제3항제1호가목) ────────┼─────────┼──┼───┼───────────────────── │ │ │ │ ────────┼─────────┼──┼───┼───────────────────── │ │ │ │ ────────┼─────────┼──┼───┼───────────────────── │ │ │ │ ────────┼─────────┼──┼───┼───────────────────── │ │ │ │ ────────┴─────────┴──┴───┴───────────────────── ─────────────────────────────────────────────── 3. 이사 인적사항(별첨가능) ────────┬──────────┬───┬──────┬──────────────── ⑭성명 │ │ │ │ ────────┼──────────┼───┼──────┼──────────────── ⑮주민등록번호│ │ │ │ ────────┴──────────┴───┴──────┴──────────────── ─────────────────────────────────────────────── 4. 감사 인적사항(별첨가능) ────────┬──────────┬───┬──────┬──────────────── 성명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 5. 정관의 목적사업(별첨가능) ─────────────────────────────────────────────── ─────────────────┬──┬───┬───────┬────────────── 6. 자산관리회사 인적사항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 ─────────────────┬──┬───┬────────┬───────────── 7.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 인적사항│상호│ │사업자등록번호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8제4항제5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명목회사설립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1. 정관 1부 │수수료 │2. 회사의 자산을 운영하는 특정사업의 내용 1부 │ │3. 자금의 조달 및 운영계획 1부 │없음 │4. 주금납입증명서류 1부 │ │5.자산관리회사 및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1부 │ │ ※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된 내용이 있는 서류에 한정합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18호서식]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8%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3. 3. 20.>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 신청인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 │③대표자성명 │④전화번호 ├─────────────────────────┴───────────────────────────── │ ⑤본점소재지 │ ───────┴─────────────────────────────────────────────────────── ───────┬─────────────────────────────────────────────────────── ⑥사업연도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 1. 배당가능이익 ────────┬─────┬──────┬─────────┬─────────┬────────┬──────────── ⑦당기순이익 │⑧유가증권│⑨유가증권 │⑩이월이익 │⑪이월결손금 │⑫이익준비금 │⑬배당가능이익 │ 평가이익 │ 평가손실 │ 잉 여 금 │ │ │(⑦-⑧+⑨+⑩-⑪-⑫) ────────┼─────┼──────┼─────────┼─────────┼────────┼──────────── │ │ │ │ │ │ ────────┴─────┴──────┴─────────┴─────────┴────────┴──────────── ─────────────────────────────────────────────────────────────── 2. 소득공제액 및 공제한도 ─────────┬───────┬──────────────┬─────────┬───────────┬──────── ⑭배당가능이익의│⑮실제배당액 │소득공제 해당여부 │ 소득공제 │? 해당 사업연도 │? 소득공제액 90% │ │(⑭ ≤ ⑮) │이월금액 │소득금액(공제한도) │MIN(⑮+,?) (⑬×90%) │ │ │ │ │ ─────────┼───────┼──────────────┼─────────┼───────────┼──────── │ │ │ │ │ ─────────┴───────┴──────────────┴─────────┴───────────┴──────── ─────────────────────────────────────────────────────────────── 3. 소득공제액의 이월 ───┬───────┬───────────────────────────────┬─────┬────┬──┬───── ? │요공제금액 │당기 공제대상금액 │? │? │소멸│ 사업├───┬───┼───┬────┬────┬────┬────┬────┬──┤배당비율 │공제 │ │이월 연도│ │? │? │ │? │ │ │? │? │미달에 │금액 │ │금액 │당기분│이월분│당기분│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따른 │(?-?) │ │(+? │ │ │ │ │ │ │ │ │ │미공제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8제8항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소득공제 이월금액란에는 ?이월분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2. ?사업연도란에는 이월된 공제대상금액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종료월을 적습니다. 3. 당기분란에는 소득공제 해당여부가 ‘여’인 경우에만 ⑮실제배당액을 적습니다. 4. ?이월분란에는 ?사업연도별로 전기의 이월금액을 적습니다. 5. ?당기분란에는 당기분 금액을 적고, 란~?란의 해당 연도란에는 ?이월분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6. ?배당비율 미달에 따른 미공제액란에는 소득공제 해당여부가 ‘부’인 경우 ?계 금액을 적습니다. 7. 내국법인이 이월된 사업연도에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초과배당금액을 공제하지 않 으며, 이월된 초과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이월된 초과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배당금액보다 먼저 공제하고, 이월된 초과배당금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초과배당금액부터 공제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19호서식]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9%ED%98%B8%EC%84%9C%EC%8B%9D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4. 1. 5.>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업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 ──────┬───────────┬─────────────────────────────────────────── ? 신청 │ ①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법인 ├───────────┼─────────────────────────────────────────── (투자법인)│ 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⑤ 본점 소재지 │ (전화번호: ) ──────┴─────────────────────────────────────────────────────── ? 공동투자법인 ────────┬───────────────────┬──────┬──────────────────────────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 │ │ ────────┼───────────────────┼──────┼────────────────────────── │ │ │ ────────┼───────────────────┼──────┼────────────────────────── │ │ │ ────────┼───────────────────┼──────┼────────────────────────── │ │ │ ──────┬─┴─────────┬─────────┴──────┴────────────────────────── ? 투자 │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대상기업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본점 소재지 │ (전화번호: ) ──────┴─────────────────────────────────────────────────────── ─────────────────┬──────────────────────────────────────────── 특수관계여부 │ 여, 부 ─────────────────┴──────────────────────────────────────────── ? 세액공제 계산내용 ───────┬─────────┬─────────┬───┬────────────────────────────── 주식 등 │ 년 월 일 │ 주식 등 취득가액 │ 공제율│ 세액공제금액 취득일 │ │ │ │ (×) │ ├─────────┼───┼────────────────────────────── │ │ │5/100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3제15항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제 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작 성 방 법 ────────────────────────────────────────────────────────────── 1. ?신청법인(투자법인)과 ?공동투자법인은 공동투자에 대해 체결한 협약에 따라 공동으로 ?투자대상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을 취득한 법인으로서, 투자대상기업의 유상증자 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증자대금으로 납입한 법인을 말합니다. 2. ?투자대상기업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6조에 따른 특화선도기업 등으로서 중소기업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3. 특수관계여부란은 투자기업간, 투자기업과 투자대상기업간의 관계에 적용되며,「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20호서식] 소재ㆍ부품ㆍ장비 등 외국법인에의 인수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0%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3. 3. 20.> 소재ㆍ부품ㆍ장비 등 외국법인에의 인수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 ───────┬────────────┬───────────────────────────────────────────── ① 신청법인 │ ①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인수법인)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 (전화번호: ) ───────┼────────────┬───────────────────────────────────────────── ② 대상 │ 법인명 │ 납세관리번호 외국법인 ├────────────┼─────────┬─────┬───────────────────────────── │ 대표자 성명 │ 거주지국 │ 국가코드 │ ├────────────┴─────────┴─────┴───────────────────────────── │ 소재지 ├────────────┬───────────────────────────────────────────── │ 인수일 │ 인수가액 │ 년 월 일 │ ├────────────┼───────────────────────────────────────────── │ 취득 지분비율 │ 특수관계여부 │ │여, 부 ───────┴────────────┴───────────────────────────────────────────── ────────────────────────────────────────────────────────────────── ③ 공제세액 계산내용 ────────┬──────────┬────────┬─────┬─────────────────────────────── 법인 종류 │? 공제대상금액 한도│? 공제대상금액 │? 공제율 │? 공제금액 │ │ │ │(=?×?) ────────┼──────────┼────────┼─────┼─────────────────────────────── 중소기업 │500,000,000,000 │ │10/100 │ ────────┤ ├────────┼─────┼─────────────────────────────── 중견기업 │ │ │7/100 │ ────────┤ ├────────┼─────┼─────────────────────────────── 그 외의 기업 │ │ │5/100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3제15항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작 성 방 법 ────────────────────────────────────────────────────────────────── 1. ② 대상외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3제7항 각 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의미합니다. 2. 납세관리번호란 :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 │ │구 분 │기 재 번 호 │ ├──┼─────────────┼───────────────────────────────────────┤ │(1) │원 칙 │사업자등록번호 │ ├──┼─────────────┼───────────────────────────────────────┤ │(2) │(1)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의 납세번│ │ │않은 경우 │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적음 │ └──┴─────────────┴───────────────────────────────────────┘ 3. ⑨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4. ⑬ 인수가액은 주식등 취득가액 또는 사업ㆍ자산의 양수가액을 적습니다. 5. ⑭ 취득 지분비율은 ①신청법인(인수법인)이 ②대상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인수하는 경우 그 주 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비율을 적습니다.(인수목적법인을 통한 간접 인수의 경우 ①신청법인(인수법인)의 인수목적법인에 대 한 출자비율에 그 인수목적법인의 ②대상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을 곱한 것으로 합니다.) 6. ? 공제대상금액은 ⑬과 ?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⑫인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②대상 외국법인으로부터 소재 ㆍ부품ㆍ장비 또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사업ㆍ자산의 인수가 있었던 경우에는 500,000,000,000원에서 그 인수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뺀 금액과 ⑬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7. 공동으로 소재ㆍ부품ㆍ장비 또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외국법인을 인수하는 경우 1개의 내국법인이 인수하는 것으로 보며, 공동인수에 참여한 각 내국법인의 공제금액은 인수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공동인수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공동투자 등에 대해 체결한 협약에 따라 공동으로 같은 항에 따른 인수를 하는 경우를 말합 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21호서식] 채무상환(예정)명세서, 금융기관부채상환(예정)명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1%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2. 3. 18.> 채무상환(예정)명세서 ──┬───────────────────┬──────────────────── 내│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국│ │ 법├───────────────────┼──────────────────── 인│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 │ ├───────────────────┴──────────────────── │사업장(본점) 소재지 │ ├───────────────────┬──────────────────── │업종 │사업개시일 │ │ ├───────────────────┴──────────────────── │ 사업연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 ─────────────────────────────────────────── 양도자산명세 ────┬───────┬─────────┬─────┬────────────── 자산명│소재지(부동산)│면적(㎡)ㆍ수량(개)│취득명세 │양도명세 │ │ ├──┬──┼──┬─────────── │ │ │일자│금액│일자│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채무상환(예정)명세 ──────────────────────┬──────────────────── 채무명세 │상환(예정)명세 ───────┬───┬──────────┼──────┬───────────── 금융채권자명│차입일│금액 │상환(예정)일│상환(예정)금액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제19항에 따라 채무상환(예정)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부표] <개정 2018. 3. 21.> 금융기관부채상환(예정)명세서 ┏━━━━━━━━━━━━━━━━━━━━━━━━━━━━━━━━━━━━┯━━━━━━━━━━━━┓ ┃법인명: │사업연도: ┃ ┠──────┬─────┬──────┬───────┬────────┼─────┬──────┨ ┃① │② 차입일 │③ 부채금액 │④ 상환예정일 │⑤ 상환예정금액 │⑥ 상환일 │⑦ 상환금액 ┃ ┃금융채권자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21의2호서식] 재무구조개선계획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1%EC%9D%982%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서식] <개정 2018. 3. 21.> 재무구조개선계획서 ─────┬───────────┬───────────────────────── 대상기업│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 │ ├───────────┴───────────────────────── │사업장(본점) 소재지 │ ├───────────┬───────────────────────── │업종 │사업개시일 │ │ ├───────────┴─────────────────────────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권자 │(채권금융기관협의회등), (채권은행자율협의회), │(금융위원회), (관할 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 ─────────────────────────────────────────── 채무상환계획 명세 ───────┬───────┬─────────┬─────┬─────────── 금융채권자명│차입일 │채무금액 │상환예정일│상환예정금액 ───────┼───────┼─────────┼─────┼─────────── │ │ │ │ ───────┼───────┼─────────┼─────┼─────────── │ │ │ │ ───────┼───────┼─────────┼─────┼─────────── │ │ │ │ ───────┴───────┴─────────┴─────┴─────────── ─────────────────────────────────────────── 양도대상 자산명세 ───────┬───────┬─────────┬───────────────── 종류ㆍ구분 │소재지(부동산)│면적(㎡)ㆍ수량(개)│양도 │ │ ├─────┬─────────── │ │ │예정일 │예정금액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제18항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별지 제22호서식]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보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2%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8. 3. 21.>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보고서 ──────┬──────────────────┬──────────────────────────── 대상기업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성명 │④ 법인등록번호 ├──────────────────┴──────────────────────────── │⑤ 사업장(본점) 소재지 ├──────────────────┬──────────────────────────── │⑥ 업종 │⑦ 사업개시일 ├──────────────────┴──────────────────────────── │⑧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⑨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권자 │(금융채권자협의회등), (채권은행자율협의회), │(금융위원회), (관할 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 ────────────────────────────────────────────────────── 재무구조개선 이행 보고내용 ────────────────────────────────────────────────────── 금융채권자채무 내용 및 상환계획 ──────┬──────┬─────┬──────┬───────┬──────┬─────┬────── 구분 │⑩ │⑪ 차입일 │⑫ 부채금액 │⑬ 상환예정일 │⑭ │⑮ 상환일 │ 상환금액 │금융채권자명│ │ │ │상환예정금액│ │ ──────┼──────┼─────┼──────┼───────┼──────┼─────┼────── 당년상환액│ │ │ │ │ │ │ ──────┼──────┼─────┼──────┼───────┼──────┼─────┼────── 상환누계액│ │ │ │ │ │ │ ──────┴──────┴─────┴──────┴───────┴──────┴─────┴────── ─────────────────────────────────────────┬──────────── 부채비율의 계산 │ (-)초과비율 ─────────────┬───────────┬───────────────┤ 각 과세연도말 현재의 │ 각 과세연도말 현재의 │ (÷)부채비율 │ 차입금 총액 │ 자기자본 │ │ ─────────────┼───────────┼───────────────┼──────────── │ │ │ ─────────────┴───────────┴───────────────┴──────────── ────────────────────────────────────────────────────── 기준부채비율의 계산 ───────────────────┬─────────────────────┬──────────── 기준부채비율 산정기준일 │ 기준부채비율 산정기준일 │ (-누계)÷ 현재의 차입금 총액 │ 현재의 자기자본 │ 기준부채비율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 ] 제34조제18항, [ ] 제37조제22항 )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신청인 │각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상환증명 1부 │수수료 첨부서류 │※ 전자신고방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해당 법인이 보관합니다.│ │ │없 음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별지 제22의2호서식] 양도차익명세서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2%EC%9D%982%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서식] <개정 2017. 3. 17.> 양도차익명세서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 제│①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출├───────────────┼────┼────────┼──────────────── 인│③대표자 성명 │ │④법인등록번호 │ ├───────────────┼────┴────────┴──────────────── │⑤사업장(본점)소재지 │ ├───────────────┼────┬────────┬──────────────── │⑥사업연도 │ │⑦양도일자 │ ──┴───────────────┼────┼────────┼──────────────── ⑧양도차익 │ │⑨이월결손금 │ ──────────────────┼────┼────────┼──────────────── ⑩양도가액 중 채무상환액 │ │⑪양도가액 │ ──────────────────┼────┴────────┴──────────────── ⑫양도차익상당액[(⑧-⑨)×(⑩/⑪)]│ ──────────────────┴────────────────────────────── ───────────────────────────────────────────────── 신청내용 ───────────────────────────────────────────────── 익금불산입 및 분할익금산입 조정 ────────┬──────────────────────────────────────── 익금불산입 │분할익금산입(계획) ─────┬──┼─────────────┬──────────┬─────────────── │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사업연도│금액├──────────┬──┼──┬───────┼──┬──────────── │ │연도 │금액│연도│금액 │연도│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제19항, [ ]제116조의30제19항)에 따라 양도차익명세서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23호서식] 자산의 포괄적 양도 과세특례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3%ED%98%B8%EC%84%9C%EC%8B%9D [별지 제23호서식] <신설 2010.6.30> ┏━━━━━━━━━━━━━━━━━━━━━━━━━━━━━━━━━━━━━━━━┓ ┃자산의 포괄적 양도 과세특례신청서 ┃ ┠─┬──────────┬─────┬──────────┬──────────┨ ┃양│①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도├──────────┼─────┼──────────┼──────────┨ ┃법│③ 대표자 성명 │ │④ 법인등록번호 │ ┃ ┃인├──────────┼─────┴──────────┴──────────┨ ┃ │⑤ 사업장(본점) 소재지│(☎: ) ┃ ┃ ├──────────┼─────┬──────────┬──────────┨ ┃ │⑥ 업종 │ │⑦ 사업개시일 │ ┃ ┃ ├──────────┼─────┴──────────┴──────────┨ ┃ │⑧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인│ 법인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수├──────────┼─────┼──────────┼──────────┨ ┃법│ 대표자 성명 │ │ 법인등록번호 │ ┃ ┃인├──────────┼─────┴──────────┴──────────┨ ┃ │ 사업장(본점) 소재지│(☎: ) ┃ ┠─┴──────────┴───────────────────────────┨ ┃ 1. 주식의 취득ㆍ양도 현황 ┃ ┠───────────────────────┬──────────┬─────┨ ┃인수대가 │구주식의 취득가액 │ 양도차익 ┃ ┠─────┬─────┬─────┬─────┼────┬─────┤ ┃ ┃ 인수일자 │ 주식 시가│ 주식 외의│ 인수대가 │ 취득일 │ 취득가액 │(-) ┃ ┃ │ │자산 시가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2. 과세이연 신청내용 ┃ ┠────────────────────────┬───────────────┨ ┃ 과세이연금액(×/) │ 과세이연 세액(×세율)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5조제15항에 따라 자산의 포괄적 양도 과세특 ┃ ┃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붙 임: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 현재 피인수법인의 대차대조표 1부. ┃ ┃ ┃ ┃년 월 일 ┃ ┃ ┃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인수법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210㎜×297㎜(신문용지 54g/㎡) ### [별지 제23의2호서식] 자산조정계정 명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3%EC%9D%982%ED%98%B8%EC%84%9C%EC%8B%9D [별지 제23호의2서식(갑)] <신설 2010.6.30> ┏━━━━━━┯━━━━━┯━━━━━━━━━━━━━━━━━━━━━━┯━━━┯━━━━━┓ ┃사업연 │. . . │자산조정계정 명세서(갑) │법인명│ ┃ ┃도 │~ │ │ │ ┃ ┃ │. . . │ │ │ ┃ ┠──────┴─────┴──────────────────────┴───┴─────┨ ┃ ┃ ┃┌──────┬─┬┐ ┌┬─┐ ┌┬┬┐ ┌─┬┐ ┌─┬─┬─┬┬┐ ┃ ┃│※관리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1.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 현재의 자산 ┃ ┃ ┌── 주식의 포괄적 ───┐ ┃ ┃ │ 교환ㆍ이전일 │ ┃ ┃ └── ───┘ ┃ ┃ ┃ ┠────────┬──────┬────┬───────┬────────┬───────┨ ┃구분 │자산명 │① 시가 │② 장부가액 │③ 세무조정사항 │ 자산조정계정 ┃ ┃ │ │ │ │ │①-(②-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 현재의 부채 ┃ ┃2. ┌──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 ───┐ ┃ ┃ │ 전일 │ ┃ ┃ └── ───┘ ┃ ┃ ┃ ┠────────┬──────┬────┬───────┬────────┬───────┨ ┃구분 │부채명 │① 시가 │② 장부가액 │③ 세무조정사항 │ 자산조정계정 ┃ ┃ │ │ │ │ │①-(②-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23호의2서식(을)] <신설 2010.6.30> ┏━━━━┯━━━━━┯━━━━━━━━━━━━━━━━━━━━━━━━━━━━━━━━┯━━━┯━━━━━━━━┓ ┃사업연도│. . │자산조정계정 명세서(을) │법인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1. 자산 ┃ ┠──┬────┬────┬─────┬─────────────────────────────┬───────┨ ┃구분│자산명 │① │② │익금 또는 손금산입 │⑧ 당기말 ┃ ┃ │ │취득가 │자산조정계├────────────┬──────────┬─────┤자산조정계정 ┃ ┃ │ │액 │정 │전기분 │당기분 │⑦ │(②-④-⑥-⑦) ┃ ┃ │ │(시가) │ ├─────┬──────┼───┬──────┤자산처분 │ ┃ ┃ │ │ │ │③ │④ │⑤ │⑥ │ │ ┃ ┃ │ │ │ │감가상각비│감가상각비 │감가상│감가상각비 │ │ ┃ ┃ │ │ │ │(누계) │상계 및 │각비 │상계 및 │ │ ┃ ┃ │ │ │ │ │가산(누계) │ │가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2. 부채 ┃ ┠──┬────┬────┬─────┬─────────────────────────────┬───────┨ ┃구분│자산명 │① │② │익금 또는 손금산입 │⑧ 당기말 ┃ ┃ │ │취득가 │자산조정계├────────────┬──────────┬─────┤자산조정계정 ┃ ┃ │ │액 │정 │전기분 │당기분 │⑦ │(②-④-⑥-⑦) ┃ ┃ │ │(시가) │ ├─────┬──────┼───┬──────┤자산처분 │ ┃ ┃ │ │ │ │③ │④ │⑤ │⑥ │ │ ┃ ┃ │ │ │ │감가상각비│감가상각비 │감가상│감가상각비 │ │ ┃ ┃ │ │ │ │(누계) │상계 및 │각비 │상계 및 │ │ ┃ ┃ │ │ │ │ │가산(누계) │ │가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 ### [별지 제23의3호서식]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 과세특례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3%EC%9D%983%ED%98%B8%EC%84%9C%EC%8B%9D [별지 제23호의3서식] <신설 2010.6.30> ┏━━━━━━━━━━━━━━━━━━━━━━━━━━━━━━━━━━━━━━━━━━━━┓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 과세특례신청서 ┃ ┠─┬─────────────┬───────┬─────────────┬──────┨ ┃완│①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전├─────────────┼───────┼─────────────┼──────┨ ┃자│③ 대표자 성명 │ │④ 주민등록번호 │ ┃ ┃회├─────────────┼───────┴─────────────┴──────┨ ┃사│⑤ 사업장(본점) 소재지 │(☎: ) ┃ ┃주├─────────────┼───────┬─────────────┬──────┨ ┃주│⑥ 업종 │ │⑦ 사업 개시일 │ ┃ ┃ ├─────────────┼───────┴─────────────┴──────┨ ┃ │⑧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완│①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전├─────────────┼───────┼─────────────┼──────┨ ┃모│③ 대표자 성명 │ │④ 법인등록번호 │ ┃ ┃회├─────────────┼───────┴─────────────┴──────┨ ┃사│⑤ 사업장(본점) 소재지 │(☎: ) ┃ ┠─┴─────────────┴────────────────────────────┨ ┃ 1. 주식의 교환ㆍ이전 현황 ┃ ┠──────────────────────────────┬─────────┬───┨ ┃주식의 교환ㆍ이전으로 인한 취득가액 │구주식의 취득가액 │ 양도 ┃ ┠──────┬───────┬───────┬───────┼─────┬───┤차익 ┃ ┃⑨ 교환일ㆍ │⑩ 교환ㆍ이전 │⑪ 교환ㆍ이전 │⑫ 교환ㆍ이전 │⑬ 취득일 │ 취득 │ ┃ ┃이전일 │으로 취득한 │으로 취득한 │대가 합계 │ │가액 │(-) ┃ ┃ │주식 시가 │주식 외의 │(+) │ │ │ ┃ ┃ │ │자산 시가 │ │ │ │ ┃ ┠──────┼───────┼───────┼───────┼─────┼───┼───┨ ┃ │ │ │ │ │ │ ┃ ┠──────┴───────┴───────┴───────┴─────┴───┴───┨ ┃ 2. 과세이연 신청내용 ┃ ┠───────────────────────────────┬────────────┨ ┃ 과세이연금액[-(과 중 작은 금액)] │ 과세이연 세액(×세 ┃ ┃ │율)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5조의2제14항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 ┃ ┃환등 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완전모회사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210㎜×297㎜(신문용지 54g/㎡) ### [별지 제23의4호서식] 완전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 계산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3%EC%9D%984%ED%98%B8%EC%84%9C%EC%8B%9D [별지 제23호의4서식] <신설 2010.6.30> ┏━━━━━━━━━━━━━━━━━━━━━━━━━━━━━━━━━━━━━━━━━━━━┓ ┃완전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 계산서 ┃ ┠─┬───────────┬───────┬───────────┬──────────┨ ┃완│①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전├───────────┼───────┼───────────┼──────────┨ ┃모│③ 대표자 성명 │ │④ 법인등록번호 │ ┃ ┃회├───────────┼───────┴───────────┴──────────┨ ┃사│⑤ 사업장(본점) 소재지│(☎: ) ┃ ┃ ├───────────┼───────┬───────────┬──────────┨ ┃ │⑥ 업종 │ │⑦ 사업 개시일 │ ┃ ┃ ├───────────┼───────┴───────────┴──────────┨ ┃ │⑧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제10항제1호에 따른 주주의 주식가 ┃ ┃액 ┃ ┠─────┬─────────┬───┬────┬───────┬───────────┨ ┃⑨ 주주명 │⑩ 주민등록번호 또│⑪ 지 │⑫ 주식 │⑬ 1주당 가액 │ 취득가액 ┃ ┃ │는 사업자등록번호 │분율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2. 상기 1 외의 주주의 주식가액 ┃ ┠────────┬───────┬────────┬────────┬─────────┨ ┃ 자산의 장부가액│ 부채의 장부 │ 순자산장부 │ 지분율 │ 기타 주주 합계액 ┃ ┃ │가액 │가액 │(1- 지분율의 합 │(×) ┃ ┃ │ │(-) │계란의 비율) │ ┃ ┠────────┼───────┼────────┼────────┼─────────┨ ┃ │ │ │ │ ┃ ┠────────┴───────┴────────┴────────┴─────────┨ ┃3. 과세이연 신청 내용 ┃ ┠────────────────────┬───────────────────────┨ ┃ 과세이연금액( 취득가액의 │ 과세이연 세액(×세율) ┃ ┃합계란의 금액+)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5조의2제15항에 따라 완전자회사 주식의 장 ┃ ┃부가액 합계액 계산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신청자 (서명 ┃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210㎜×297㎜(신문용지 54g/㎡) ### [별지 제23의5호서식] 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 계산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3%EC%9D%985%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제23호의5서식] <개정 2023. 3. 20.> 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 계산서 ──────┬────────────────────────────────┬───────────── 지주 │①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전환지주)├────────────────────────────────┼───────────── 회사 │③ 대 표 자 성 명 │④ 법인등록번호 ├────────────────────────────────┴───────────── │⑤ 사업장(본점) 소재지 │ (전화번호: ) ├────────────────────────────────┬───────────── │⑥ 업종 │⑦ 사업 개시일 ├──────┬─────────────────────────┴───────────── │⑧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3제14항 또는 제35조의4제3항에 따른 주주의 주식가액 ──────┬───────────┬────┬────┬─────────┬────────────── 주주명 │ 주민등록번호 또는 │ 지분율 │ 주식 수│ 1주당 가액 │ 취득가액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아 │ │ │ │ ──────────────────┴────┴────┴─────────┴────────────── 상기 외의 주주의 주식가액 ─────────┬────────┬─────────┬─────────┬────────────── 자산의 장부가액│ 부채의 장부가액│ 순자산 장부가액 │ 지분율 │ 그 밖의 주주 합계액 │ │( - ) │(1 - 지분율의 합 │ ( × ) │ │ │계란의 비율) │ ─────────┼────────┼─────────┼─────────┼────────────── │ │ │ │ ─────────┴────────┴─────────┴─────────┴────────────── 주식의 취득가액 ─────────────┬────────────┬────────────┬───────────── 주식의 시가 │ 장부가액( 취득가액의 합│ 과세이연금액 │ 과세이연 세액 │계란의 금액 + ) │( - ) │( × 세율)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35조의3제16항 에 따라 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 계산서를 제출합니다. [ ]제35조의4제5항 ───────────────────────────────────────────────────── 년 월 일 신청인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일반용지 70g/㎡] ### [별지 제23의6호서식] 주식등 현물출자 양도차익명세서 및 손금산입조정명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3%EC%9D%986%ED%98%B8%EC%84%9C%EC%8B%9D [별지 제23호의6서식] <신설 2026. 3. 20.> 주식등 현물출자 양도차익명세서 및 손금산입조정명세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 시 ─────────┴─────────────────┴────────── ───────┬──────┬─────┬──────────┬────── 출자법인 │①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 ├──────┴─────┴──────────┴────── │⑤ 본점소재지 ───────┴────────────────────────────── ───────┬──────────────────────────────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외국자회사 │⑥ 외국법인명│ │⑦ 사업자등록번호│ 주식등 ├──────┼──────┼───────┼──────── │⑧ 대표자 성명│ │⑨ 생년월일 │ ├──────┼──────┴───────┴──────── │⑩ 본점소재지│ ├──────┼──────┬───────┬──────── │⑪ 출자 시기│ │⑫ 출자 주식 수│ ├──────┼──────┼───────┼──────── │⑬ 일련번호 │⑭취득시기 │⑮ 주식 수 │? 취득가액 ├──────┼──────┼───────┼──────── │ │ │ │ ├──────┼──────┼───────┼──────── │ │ │ │ ├──────┼──────┼───────╆━━━━━━━┓ │ 계 │ │ ┃ ┃ ───────┴──────┴──────┴───────┺━━━━━━━┛ ───────┬───────┬──────┬─────────┬───── 피출자법인 │? 외국법인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본점 소재지 │ ├───────┼──────┬─────────┲━━━━┓ │ 취득 주식수 │ │ 주식가액 ┃ ┃ ───────┴───────┴──────┴─────────┺━━━━┛ ───────────────┬────────────────────── 주식과세이연금액 │ ( 주식가액 - ? 취득가액 │ 합계란의 금액) │ ───────────────┴────────────────────── ───────────────┬────────────────────── 손 금 산 입 │익 금 산 입(계획) ────────┬──────┼───────┬──────┬─────── │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과세연도 │산입액 ├──┬────┼──┬───┼───┬─── │ │연도│금액 │연도│금액 │연도 │금액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6제5항에 따라 주식등 주식등 현물출자 양도차익명세서 및 손금산 입 조정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작성방법 ────────────────────────────────────── 1."출자법인"란: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내국법인을 적습니다. 2."외국자회사 주식등"란: 내국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주 식 또는 출자지분을 적습니다. 3."피출자법인"란: 출자법인 및 출자법인으로부터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현물출자받는 외국법인을 적습니다. ────────────────────────────────────── ### [별지 제24호서식] 동업기업 과세특례적용 및 동업자 과세여부 확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4%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25. 3. 21.> 동업기업 과세특례적용 및 동업자 과세여부 확인서 (앞쪽) ────────────────┬──────────────────────────────────┬───────────────── 관리번호 │ │처리기간 즉시 ────────────────┴──────────────────────────────────┴───────────────── ───────────────────────────────────────────────────────────────────── ? 배당액을 지급받은 동업기업 기본사항 ────┬───────────────────────────────────────┬──────────────────────── 인적 │① 상호(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사항 ├───────────────────────────────────────┼──────────────────────── │③ 성명(대표자) │④ 전화번호 ├───────────────────────────────────────┴──────────────────────── │⑤ 사업장(조합)소재지 ────┼────┬────┬────┬────┬────┬────┬────┬────┬────┬────┬───┬────┬───── 법인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 │? │? 구분 │합명회사│합자회사│법무법인│특허법인│노무법인│법무사 │법무법인│회계법인│세무법인│관세법인│조합 │익명조합│합자조합 │ │ │법무조합│ │ │합동법인│(유한) │ │ │ │ │ │ ├────┼────┼────┼────┼────┼────┼────┼────┼────┼────┼───┼────┼───── │ │ │ │ │ │ │ │ │ │ │ │ │ ────┴────┴────┴────┴────┴────┴────┴────┴────┴────┴────┴───┴────┴───── ───────────────────────────────────────────────────────────────────── ? 동업기업이 지급받은 배당액 현황 ───────────────┬──────┬──────────────────┬──────────────┬──────────── 배당액 지급법인 │? 법인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배 │ 배당받은 날짜 │ 배당받은 금액 │ 배당받은 날짜 │ 배당받은 금액 당 ├────────────────┼──────────────┼──────────────┼────────────────── 액 │ │ │ │ ├────────────────┼──────────────┼──────────────┼────────────────── 현 │ │ │ │ 황 ├────────────────┼──────────────┼──────────────┼────────────────── │ │ │ │ ├────────────────┴──────────────┴──────────────┼────────────────── │배당받은 금액 합계 │ ───┴──────────────────────────────────────────────┴────────────────── ───────────────────────────────────────────────────────────────────── ? 동업자 명세 및 동업자가 배분받은 배당액의 전부과세 여부 ──────────────────────────────────────────┬────────────────────────── 동 업 자 │ 동업자가 배분받은 배당액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성명 │ 생년월일 │ 주소(소재지) │전부과세 여부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 │ │ │여 │부 ──────┼──────────────┼────────────────────┼──────────────┼─────────── │ │ │여 │부 ──────┼──────────────┼────────────────────┼──────────────┼─────────── │ │ │여 │부 ──────┼──────────────┼────────────────────┼──────────────┼─────────── │ │ │여 │부 ──────┼──────────────┼────────────────────┼──────────────┼─────────── │ │ │여 │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8제9항에 따라 동업기업 과세특례적용 및 동업자 과세여부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확인서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뒤쪽) ━━━━━━━━━━━━━━━━━━━━━━━━━━━━━━━━━━━━━━━━━━━━━━━━━━━━━━━━ ━━━━━━━━━━━━━━━━━━━━━━━━━━━━━━━━━━━━━━━━━━━━━━━━━━━━━━━━ 작 성 방 법 ──────────────────────────────────────────────────────── 1. 이 서식은「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에 따라 지급배당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지급배당 소득공제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의 첨부서류로 납세지관할세무서장 에게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부터 배당액을 지급받은 동업기업(「조세특례 제한법」 제100조의14제1호에 따른 동업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3에 따른 신고기한(각 과세 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15일)까지 이 서식을 배당액을 지급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 ㆍ번란에는 동업기업에게 배당액을 지급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4. ㆍ란에는 동업기업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액과 배당액을 받은 날짜를 적습니다. 5. ㆍㆍ란에는 동업기업을 구성하고 있는 전체 동업자(「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2호에 따른 동업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6. 란에는 동업기업의 각 동업자가「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배당 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전부 과세되는 경우 "여"란에 "○"표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부"란 에 "○"표 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25호서식] 재무구조개선(자구)계획이행상황명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5%ED%98%B8%EC%84%9C%EC%8B%9D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05.3.11> (앞쪽) ┏━━━━━━━━━━━━━━━━━━━━━━━━━━━━━━━━━━━━━━┓ ┃재무구조개선(자구)계획이행상황명세서 ┃ ┃과세연도 : ┃ ┠─┬─────────┬───────┬─────────┬────────┨ ┃대│①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상├─────────┼───────┼─────────┼────────┨ ┃자│③대표자성명 │ │④주민등록번호 │ ┃ ┃ ├─────────┼───────┴─────────┴────────┨ ┃ │⑤본점소재지 │ ┃ ┃ │ │(☎ : ) ┃ ┠─┴─────────┴──────────────────────────┨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상황 (승인일자 : ) ┃ ┠──────────┬───────┬─────────┬─────────┨ ┃이행연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 ┠──────────┼───────┼─────────┼─────────┨ ┃⑥부채비율 │ │ │ ┃ ┠──────────┼───────┼─────────┼─────────┨ ┃⑦기준부채비율 │ │ │ ┃ ┠──────────┼───────┼─────────┼─────────┨ ┃⑧(⑥-⑦)초과비율 │ │ │ ┃ ┠──────────┴───────┴─────────┴─────────┨ ┃자구계획이행상황 (승인일자 : ) ┃ ┠──────────┬────┬────┬─────┬─────┬─────┨ ┃⑨양도ㆍ수증 │ │⑩사용액│ │⑪미사용액│ ┃ ┃대금누계 │ │누계 │ │누계 │ ┃ ┠──────────┼────┴──┬─┴─────┴─┬───┴─────┨ ┃이행연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 ┠──────────┼───────┼─────────┼─────────┨ ┃⑫자구계획미이행금액│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37조제18항 ] 의 규정에 의하여 ┃ ┃ □제38조제8항 ┃ ┃ ┃ ┃( )차연도재무구조개선(자구)계획이행상황을 제출합니다. ┃ ┃ ┃ ┃ ┃ ┃년 월 일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확인자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 ┃1. 부채비율산정근거 1부 ┃ ┃2. 미사용액의 연차별 사용내역 및 자구계획 미이행 내역 각 1부 ┃ ┃※ 전자신고방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제1호 및 제2호)를 당해 ┃ ┃법인이 보관합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 (뒤쪽) ┏━━━━━━━━━━━━━━━━━━━━━━━━━━━━━━━━━━━━━┓ ┃ ┃ ┃작성요령 ┃ ┃ ┃ ┃1. 이 명세서는 재무구조개선(자구)계획을 이행한 연도의 2차 연도분부터 작 ┃ ┃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 ┃2. 전자신고방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명날인된 원본을 당해 법인이 보관 ┃ ┃하고 서명날인이 제외된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3. ⑥부채비율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7조제13항의 규정에 의하여 ┃ ┃계산한 비율을 기재합니다. ┃ ┃4. ⑦기분부채비율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7조제14항의 규정에 의 ┃ ┃하여 계산한 비율을 기재합니다. ┃ ┃5. ⑫자구계획미이행금액란은 ⑪미사용액의 연차별 사용내역을 별지로 작성합 ┃ ┃니다.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6호서식] 현물출자명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6%ED%98%B8%EC%84%9C%EC%8B%9D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09.4.7> ┏━━━━━━━━━━━━━━━━━━━━━━━━━━━━━━━━━━━━━━━━━━━━━━┓ ┃현물출자명세서 ┃ ┣━┯━━━━━━━┯━━━━━━━━┯━━━━━━━━━━┯━━━━━━━━━━━━━━━━┫ ┃출│①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자├───────┼────────┼──────────┼────────────────┨ ┃법│③대표자성명 │ │④생년월일 │ ┃ ┃인├───────┼────────┴──────────┴────────────────┨ ┃ │⑤본점소재지 │(☎: ) ┃ ┠─┼───────┼────────┬──────────┬────────────────┨ ┃피│⑥법인명 │ │⑦사업자등록번호 │ ┃ ┃출├───────┼────────┼──────────┼────────────────┨ ┃자│⑧대표자성명 │ │⑨생년월일 │ ┃ ┃법├───────┼────────┴──────────┴────────────────┨ ┃인│⑩본점소재지 │(☎: ) ┃ ┠─┴───────┴────────────────────────────────────┨ ┃현물출자내역 ┃ ┠───┬──────┬──────┬───────┬──┬──────┬──────────┨ ┃⑪ │⑫ │⑬ │⑭ │⑮ │ │ ┃ ┃자산명│소재지 │수량ㆍ면적( │현물출자일 │시가│출자일전일의│손금산입 ┃ ┃ │ │㎡) │ │ │장부가액 │(⑮-)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에 따라 현물출자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 ┌─ ──┐ ┃ ┃ │ □ 제79조의4제5항 │ ┃ ┃ │ □ 제79조의5제4항 │ ┃ ┃ └─ ──┘ ┃ ┃ ┃ ┃ ┃ ┃년 월 일 ┃ ┃ 제 출 인 :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별지 제26의2호서식] 현물출자등 과세특례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6%EC%9D%982%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제26호의2서식] <개정 2019. 3. 20.> 현물출자등 과세특례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 │①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출자법인├───────────────────┼──────────────────── │③ 대 표 자 성 명 │④ 생년월일 ├───────────────────┴──────────────────── │⑤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 피 │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출자법인├───────────────────┼────────────────────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 현물출자 명세 ─────┬────┬───────┬──────┬───┬────────┬─────── 자산명 │ 소재지 │ │ 현물출자일 │ 시가 │ 출자일 전일의 │ 손금산입 │ │수량ㆍ면적(m2)│ │ │장부가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3제15항에 따라 현물출자등 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 없음 │수수료 │ │없음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별지 제26의3호서식] 현물출자등 과세특례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6%EC%9D%983%ED%98%B8%EC%84%9C%EC%8B%9D [별지 제26호의3서식] <개정 2023. 3. 20.> ┏━━━━━━━━━━━━━━━━━━━━━━━━━━━━━━━━━━━━━━━┓ ┃현물출자등 과세특례신청서 ┃ ┠─────┬───────┬──────┬──────┬───────────┨ ┃신청자 │① 성명 │ │② 생년월일 │ ┃ ┃ ├───────┼──────┴──────┴───────────┨ ┃ │③ 주소 │(☎ : - ) ┃ ┃ ├───────┼─────────────────────────┨ ┃ │④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출자주식 │⑤ 법인명 │ │⑥ 사업자등록번호 │ ┃ ┃ ├───────┼──────┼─────────┼────────┨ ┃ │⑦ 대표자성명 │ │⑧ 법인등록번호 │ ┃ ┃ ├───────┼──────┼─────────┼────────┨ ┃ │⑨ 본점 소재지│ │ │ ┃ ┃ ├───────┼──────┼─────────┼────────┨ ┃ │⑩ 출자시기 │ │ │ ┃ ┃ ├───────┼──────┼─────────┼────────┨ ┃ │⑪ 일련번호 │⑫ 취득시기 │⑬ 주식수 │⑭ 취득가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지주회사 │⑮ 법인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ㆍ전환지 ├───────┼──────┼─────────┼────────┨ ┃주회사 주 │ 대표자성명 │ │ 법인등록번호 │ ┃ ┃식 ├───────┼──────┴─────────┴────────┨ ┃ │ 본점 소재지 │ ┃ ┃ ├───────┼──────┬─────────┬────────┨ ┃ │ 취득주식 수 │ │ 주식가액 │ ┃ ┠─────┴───────┴──────╆━━━━━━━━━┷━━━━━━━━┫ ┃ 주식과세이연금액 ┃ ┃ ┃( 주식가액 - ⑭ 취득가액계란의 금액)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4제4항에 따라 현물출자등 과세특례신청서 ┃ ┃를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210㎜×297㎜(신문용지 54g/㎡) ### [별지 제27호서식] 재무구조개선계획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7%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18. 3. 21.> 재무구조개선계획서 1. 대상법인 인적사항 ───────────────┬──┬────────┬─────────────────── ① 상호 또는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성명 │ │④ 법인등록번호 │ ───────────────┼──┴────────┴─────────────────── ⑤ 사업장(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 ⑥ 업 종 │ │⑦ 사업개시일자 │ ───────────────┼──┴────────┴─────────────────── ⑧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⑨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 │(채권금융기관협의회등), (채권은행자율협의회), (금융위원회), │(관할법원) ───────────────┴─────────────────────────────── ─────────────────────────────────────────────── 2. 채무명세 및 인수ㆍ변제 계획 ─────────────────────────────────────────────── ─────────┬───────┬──────┬───────┬────────────── ⑩ 금융채권자명 │⑪ 차입일자 │⑫ 채무금액 │⑬ 인수ㆍ변제 │⑭ 인수ㆍ변제 │ │ │예정일자 │예정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기업양도 또는 청산 계획 (□양도 □청산) ─────────────────────────────────────────────── ─────────────────────────────────────────────── 양도계획 ──────────────┬──────────┬───────────────────── ⑮ 양도주주 보유지분 합계 │ 양도주식수 합계 │ 양도예정일 ──────────────┼──────────┼───────────────────── │ │ ──────────────┴──────────┴───────────────────── 청산계획 ──────┬─────────┬─────┬───────┬──────────────── 해산사유 │ 주주총회 │ 해산등기 │ 청산인의 │ 청산종결 │결의예정일 │ 예정일 │ 신고예정일 │ 등기예정일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6조제17항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28호서식]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보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8%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16.3.14.>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보고서 (앞쪽) 1. 대상법인 인적사항 ──────────────┬──────────┬──────────┬────────── ① 상호 또는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대표자 성명 │ │④ 법인등록번호 │ ──────────────┼──────────┴──────────┴────────── ⑤ 사업장(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 ⑥ 업종 │ │⑦ 사업개시일자 │ ──────────────┼──────────┴──────────┴────────── ⑧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⑨ 재무구조개선계획│ │⑩ 법인 양도 또는 청산│□양도 □청산 승인권자 │ │ │ ──────────┴────────────┴───────────┴─────────── ─────────────────────────────────────────────── 2. 재무구조개선 이행 보고내용 ─────────────────────────────────────────────── ─────────────────────────────────────────────── 2-1. 주주등의 채무 인수ㆍ변제 ──────────────────┬────────────┬─────────────── ⑪ 인수(변제)주주 │⑫ 인수(변제)금액 │⑬ 인수(변제)일자 ─────┬────────────┤ │ 주주명 │사업자(주민)번호 │ │ ─────┼────────────┼────────────┼─────────────── │ │ │ ─────┼────────────┼────────────┼─────────────── │ │ │ ─────┴────────────┼────────────┼─────────────── 합계 │ │ ──────────────────┴────────────┴─────────────── 2-2.법인 양도ㆍ양수 명세 ──────────┬────────────┬───────────┬─────────── ⑭ 양도예정일 │ │⑮ 양도일 │ ──────────┴────────────┴┬──────────┴─────────── 양도자 │양수자 ────────┬────┬─────┬──┬─┴─────┬───────┬────┬─── 양도주주 │ │ │ │ 양수주주 │ │ │ ────┬───┤보유 │양도 │지배├───┬───┤양수 │보유 │특수 주주명│사업자│주식수 │주식수 │주주│주주명│사업자│주식수 │주식수 │관계 │(주민)│(지분율)│(지분율) │여부│ │(주민)│(지분율) │(지분율)│여부 │번호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합계 │ │ │ ────────┴────┴─────┴──┴───────┴───────┴────┴─── 2-3. 법인 청산 명세 ─────────┬───────┬─────────┬─────────┬───────── 청산종결예정 │ 주주총회결의 │ 해산등기일 │ 청산인의신고 │ 청산종결등기 일 │일 │ │일 │일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3.부채비율 ─────────────────────────────────┬────── 부채비율의 계산 │ 초과비율 ────────────┬──────────────┬─────┤(-) 각 사업연도말 현재의 │ 각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기자│ 부채비율 │ 차입금 총액 │본 │(÷) │ ────────────┼──────────────┼─────┼────── │ │ │ ────────────┴──────────────┴─────┴────── 기준부채비율의 계산 ───────────────┬──────────────┬───────── 기준부채비율 산정기준일 현 │ 기준부채비율 산정기준일 현 │ 기준부채비율 재의 차입금 총액 │재의 자기자본 │(÷)-(⑫누계)÷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6조제17항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보고서를 제출합니 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뒤쪽) ━━━━━━━━━━━━━━━━━━━━━━━━━━━━━━━━━━━━━━━━━━━━━━━━━━━ ━━━━━━━━━━━━━━━━━━━━━━━━━━━━━━━━━━━━━━━━━━━━━━━━━━━ 작성방법 ─────────────────────────────────────────────────── 1. 란에는 양도대상법인의 주식을 양도ㆍ양수 계약에 따라 양도하는 주주명을 적고, 란은 양도주주 가 보유한 양도대상법인의 총주식수를 적으며, 란은 양도ㆍ양수 계약에 따라 양도하는 총주식수를 적고, 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양도대상법인의 지배주주등 및 특 수관계가 있는 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적습니다. 2. 란은 법인 양도ㆍ양수 계약에 따라 양도대상법인의 주식을 인수하는 양수주주명을 적고, 란은 양 수주식수를 적으며, 란은 양수주주가 양수주식을 포함하여 보유한 양도대상법인의 총주식수를 적 고, 란은 양도대상법인 또는 주주와 양수주주 간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른 특수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적습니다. ─────────────────────────────────────────────────── ### [별지 제29호서식] 법인 양도ㆍ양수(청산)계획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9%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16.3.14.> 법인 양도ㆍ양수(청산)계획서 1. 대상법인 인적사항 ──────────────┬────────┬────────┬──────────── ① 상호 또는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성명 │ │④ 법인등록번호 │ ──────────────┼────────┴────────┴──────────── ⑤ 사업장(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 ⑥ 업 종 │ │⑦ 사업개시일자 │ ──────────────┼────────┴────────┴──────────── ⑧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⑨ 법인 양도 또는 청산 │ □양도 □청산 ──────────────┴────────────────────────────── ───────────────────────────────────────────── 2. 양도계획 ───────────────────────────────────────────── ──────────────┬────────────────────────────── ⑩ 양도예정일 │ ──────────────┴───────┬────────────────────── 양도자 │양수자 ────────┬────┬────┬──┬┴──────┬────┬────┬───── ⑪ 양도주주 │⑫ │⑬ │⑭ │⑮ 양수주주 │ │ │ ────┬───┤보유 │양도 │지배├───┬───┤양수 │보유 │특수 주주명│사업자│주식수 │주식수 │주주│주주명│사업자│주식수 │주식수 │관계 │(주민)│(지분율)│(지분율)│여부│ │(주민)│(지분율)│(지분율)│여부 │번호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합계 │ │ │ ────────┴────┴────┴──┴───────┴────┴────┴───── ───────────────────────────────────────────── 3. 청산계획 ───────────────────────────────────────────── ──────────────┬────────────────────────────── 청산예정일 │ ─────────┬────┴┬────────┬────────┬─────────── 해산사유 │ 주주총회 │ 해산등기 │ 청산인의 │ 청산종결 │결의예정일│예정일 │신고예정일 │등기예정일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6조제18항, □제36조제19항)에 따라 법인 양도ㆍ양수(청산)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30호서식] 채무인수ㆍ변제명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30%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17. 3. 17.> 채무인수ㆍ변제명세서 ───┬──────────┬───────────┬────────┬───────── 대상│①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법인├──────────┼───────────┼────────┼───────── │③대표자 성명 │ │④법인등록번호 │ ├──────────┼───────────┴────────┴───────── │⑤사업장(본점)소재지│(☎ : ) ├──────────┼───────────┬────────┬───────── │⑥업종 │ │⑦사업개시일자 │ ├──────────┼───────────┴────────┴───────── │⑧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 채무 인수ㆍ변제 내용 ───────────────┬───────────┬───────────────── ⑨인수(변제)주주 │⑩인수(변제)금액 │⑪인수(변제)일자 ────┬──────────┤ │ 주주명│사업자번호 │ │ ────┼──────────┼───────────┼───────────────── │ │ │ ────┼──────────┼───────────┼───────────────── │ │ │ ────┼──────────┼───────────┼───────────────── │ │ │ ────┴──────────┼───────────┼───────────────── 합계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36조제18항 에 따라 채무인수ㆍ변제명세서를 제 [ ]제36조제19항 출합니다. [ ]제116조의31제19항 [ ]제116조의31제20항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31호서식] 세액감면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31%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17. 3. 17.> 세액감면신청서 (앞 쪽) ──┬──────────┬┬─────────┬─────────────────────── 제│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 출├──────────┼┼─────────┼─────────────────────── 인│③대표자 성명 ││④법인등록번호 │ ├──────────┼┴─────────┴─────────────────────── │⑤사업장(본점)소재지│ ├──────────┼┬─────────┬─────────────────────── │⑥업종 ││⑦사업개시일자 │ ──┴──────────┼┴─────────┴─────────────────────── ⑧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신청내용 ─────┬───────┬┬─────────┬─────────────────────── 채무인수│⑨법인명 ││⑩사업자등록번호 │ 변제받은├───────┼┼─────────┼─────────────────────── 법인 │⑪대표자성명 ││⑫법인등록번호 │ ├───────┼┼─────────┼─────────────────────── │⑬이월결손금 ││⑭기타 채무면제ㆍ │ │ ││자산수증익 │ ─────┴───────┼┼─────────┼─────────────────────── ⑮채무인수변제액 ││감면세액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6조제18항, [ ]제116조의31제19항)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서를 제 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 ━━━━━━━━━━━━━━━━━━━━━━━━━━━━━━━━━━━━━━━━━━━━━━━━━━━━━━━━━━━━ 작 성 방 법 ──────────────────────────────────────────────────────────── 1. ⑬이월결손금란에는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적습니다. 2. ⑭기타 채무면제ㆍ자산수증익란에는 기업이 「법인세법」 제18조제6호에 따라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나 채무의 면 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으로 먼저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금액을 적습니다. 3. ⑮채무인수변제액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6조제3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1제6항에 따라 계산한 채무인수변제액을 적습니다. ━━━━━━━━━━━━━━━━━━━━━━━━━━━━━━━━━━━━━━━━━━━━━━━━━━━━━━━━━━━━ ### [별지 제31의2호서식]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31%EC%9D%982%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31호의2서식] <개정 2017. 3. 17.>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앞 쪽) ──────────────────────────────────────────────── 1. 제출법인의 인적사항 ────────────┬──────────┬─────────┬────────────── ①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대표자 성명 │ │④ 법인등록번호 │ ────────────┼──────────┴─────────┴────────────── ⑤ 사업장(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 ⑥ 업 종 │ │⑦ 사업개시일자 │ ────────────┼──────────┴─────────┴────────────── ⑧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⑨ 이월결손금 │ │⑩ 기타 채무면제ㆍ│ │ │자산수증익 │ ────────────┴──────────┴─────────┴────────────── ──────────────────────────────────────────────── 2. 신청내용 ──────────────────────────────────────────────── 익금불산입 및 분할익금산입 조정 ────────────┬─────────────────────────────────── 익금불산입 │분할익금산입(계획) ─────┬──────┼─────────┬────────┬──────────────── ⑪ │⑫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사업연도│금액 ├────┬────┼────┬───┼───┬──────────── │ │⑬ 연도 │⑭ 금액 │⑮ 연도 │ 금액 │ 연도 │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36조제19항, [ ]제116조의31제20항)에 따라 분할익금산입조정명 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 ━━━━━━━━━━━━━━━━━━━━━━━━━━━━━━━━━━━━━━━━━━━━━━━━━━━━━━━━━━━━ 작성방법 ──────────────────────────────────────────────────────────── 1. ⑨ 이월결손금란에는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 른 이월결손금을 적습니다. 2. ⑩ 기타 채무면제ㆍ자산수증익란에는 기업이 「법인세법」 제18조제6호에 따라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나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으로 먼저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금액을 적습니다. ──────────────────────────────────────────────────────────── ### [별지 제32호서식] 재무구조개선계획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32%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18. 3. 21.> 재무구조개선계획서 ─────┬────────────┬────────────────────── 대상기업│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 │ ├────────────┴────────────────────── │사업장(본점) 소재지 │ ├─────────────┬───────────────────── │업종 │사업개시일 │ │ ├─────────────┴─────────────────────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권자 │(금융채권자협의회등), (채권은행자율협의회), │(금융위원회), (관할 법원) ─────────────────┴─────────────────────── ───────────────────────────────────────── 1. 주주등의 자산양도 또는 증여계획 ───────┬───────┬───┬────────┬──────────── 주주등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산명│양도 │증여 │또는 │ ├───┬────┼─────┬────── │법인등록번호 │ │양도일│양도대금│증여일 │증여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2. 금융채권자채무 내용 및 상환계획 ───────┬────┬──────┬───┬────┬─────┬────── 주주등의 │증여금액│금융채권자명│차입일│채무금액│상환예정일│상환예정 성명 │ │ │ │ │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7조제22항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별지 제32의2호서식] 삭제 <2008.4.29>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32%EC%9D%982%ED%98%B8%EC%84%9C%EC%8B%9D [별지 제32호의2서식] 삭제 <2008.4.29> ### [별지 제33호서식] 수증자산명세서,채무상환(예정)명세서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33%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17. 3. 17.> 수증자산명세서, 채무상환(예정)명세서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앞 쪽) ─────────────────────────────────────────── 1. 수증법인 ───────────┬───────────┬─────────┬───────── ①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③대표자 성명 │ │④법인등록번호 │ ───────────┼───────────┴─────────┴───────── ⑤사업장(본점)소재지│(전화번호: ) ───────────┼───────────┬─────────┬───────── ⑥업 종 │ │⑦사업개시일자 │ ───────────┼───────────┴─────────┴───────── ⑧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⑨이월결손금 │ │⑩기타 채무면제ㆍ │ │ │ 자산수증익 │ ───────────┴───────────┴─────────┴───────── ─────────────────────────────────────────── 2. 금전을 증여받은 경우 ─────────────────────┬───────────────────── 수증명세 │금융기관채무상환(예정)명세 ──────┬─────────┬────┼──────┬─────┬──────── ⑧수증일 │⑨주주등의 성명 │⑩금액 │⑪금융기관명│⑫상환일 │⑬상환금액 ──────┼─────────┼────┼──────┼─────┼──────── │ │ │ │ │ ──────┼─────────┼────┼──────┼─────┼──────── │ │ │ │ │ ──────┼─────────┼────┼──────┼─────┼──────── │ │ │ │ │ ──────┴─────────┴────┴──────┴─────┴──────── ─────────────────────────────────────────── 3. 금전 외의 자산을 수증받은 경우 ──────────────────┬──────────────────────── 수증명세 │양도 및 금융기관부채상환(예정)명세 ─────┬────┬────┬──┼───┬────┬─────┬───┬───── 품목 │⑭수증일│⑮주주등│시가│양도일│양도금액│금융 │상환일│상환금액 │ │ 성명 │ │ │ │ 기관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익금불산입 및 분할익금산입 조정 ──────────┬──────────────────────────────── 익금불산입 │분할익금산입(계획) ─────┬────┼─────────┬────────┬───────────── │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사업연도│금액 ├──────┬──┼───┬────┼─────┬─────── │ │연도 │금액│연도 │금액 │연도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7조제23항, [ ]제116조의32제24항)에 따라 수증자산명세서, 채무상환 (예정)명세서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 ━━━━━━━━━━━━━━━━━━━━━━━━━━━━━━━━━━━━━━━━━━━━━━━━━━━━━━━━━━━━ 작성방법 ──────────────────────────────────────────────────────────── 1. ⑥이월결손금란에는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법인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적습니다. 2. ⑦기타 채무면제ㆍ자산수증익란에는 기업이 「법인세법」 제18조제6호에 따라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나 채무의 면 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으로 먼저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금액을 적습니다. 3. 금액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또는 제116조의32제2항에 따라 계산한 자산수증익을 적습니다. ──────────────────────────────────────────────────────────── ### [별지 제33의2호서식] 삭제 <2008.4.29>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33%EC%9D%982%ED%98%B8%EC%84%9C%EC%8B%9D [별지 제33호의2서식] 삭제 <2008.4.29> ### [별지 제34호서식] 채무상환(예정)명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34%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18. 3. 21.> 채무상환(예정)명세서 ──┬────────────┬─────┬───────┬──────────────────── 제│①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출├────────────┼─────┼───────┼──────────────────── 인│③대표자 성명 │ │④법인등록번호│ ├────────────┼─────┴───────┴──────────────────── │⑤사업장(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 │⑥업 종 │ │⑦사업개시일자│ ──┴────────────┼─────┴───────┴──────────────────── ⑧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1. 수증법인 ──────────┬──────────┬───────┬──────────────────── ⑨법인명 │ │⑩사업자등록번호│ ──────────┼──────────┼───────┼──────────────────── ⑪대표자 성명 │ │⑫업종 │ ──────────┼──────────┴───────┴──────────────────── ⑬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 ────────────────────────────────────────────────── 2. 금전을 증여받은 경우 ─────────────────────┬──────────────────────────── 증여명세 │금융채권자부채상환(예정)명세 ──────────┬─────┬────┼───────┬────┬─────────────── ⑭자산증여 주주명 │⑮수증일 │금액 │금융채권자명 │상환일 │상환금액 ──────────┼─────┼────┼───────┼────┼─────────────── │ │ │ │ │ ──────────┼─────┼────┼───────┼────┼─────────────── │ │ │ │ │ ──────────┼─────┼────┼───────┼────┼─────────────── │ │ │ │ │ ──────────┴─────┴────┴───────┴────┴─────────────── ────────────────────────────────────────────────── 3. 금전 외의 자산을 수증받은 경우 ───────────────────┬────────────────────────────── 증여명세 │양도 및 금융채권자부채상환(예정)명세 ───────────┬────┬──┼───┬────┬────┬───┬──────────── 자산증여 주주명 │증여일 │시가│양도일│양도금액│금융 │상환일│상환금액 │ │ │ │ │채권자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37조제24항 에 따라 채무상환(예정)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제37조제25항 [ ]제116조의32제25항 [ ]제116조의32제26항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35호서식] 세액감면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35%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17. 3. 17.> 세액감면신청서 (앞쪽) ──┬────────────┬──┬──────────┬───────────────── 제│①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출├────────────┼──┼──────────┼───────────────── 인│③대표자 성명 │ │④법인등록번호 │ ├────────────┼──┴──────────┴───────────────── │⑤사업장(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 │⑥업 종 │ │⑦사업개시일자 │ ──┴────────────┼──┴──────────┴───────────────── ⑧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1. 수증법인 ──────┬───────────┬──────────┬───────────────── ⑨법인명 │ │⑩사업자등록번호 │ ──────┼───────────┼──────────┼───────────────── ⑪대표자 성명│ │⑫업종 │ ──────┼───────────┴──────────┴───────────────── ⑬본점소재지│(전화번호: ) ──────┼───────────┬──────────┬───────────────── ⑭이월결손금│ │⑮기타 채무면제ㆍ │ │ │자산수증익 │ ──────┴───────────┴──────────┴───────────────── ─────────────────────────────────────────────── 2. 자산 양도 및 양도대금을 증여한 경우 ────────────────────────────┬─────────┬──────── 양 도 │증 여 │? 농어촌 ────┬────┬───────┬──────────┼────┬────┤특별세액 자산명│취득가액│양도일자 │양도대금 │증여일자│증여금액│ ────┼────┼───────┼──────────┼────┼────┼──────── │ │ │ │ │ │ ────┴────┴───────┴──────────┴────┴────┴──────── ─────────────────────────────────────────────── 3. 자산을 증여한 경우 ──────┬─────────┬──────────┬──────┬──────────── 자산명 │장부가액 │증여일자 │양도대금 │자산증여액 합계 ──────┼─────────┼──────────┼──────┼──────────── │ │ │ │ ──────┴─────────┴──────────┴──────┴──────────── ─────────────────────────────────────────────── 4. 감면받을 세액 ──────┬───────────┬──────────┬────────────────┐ 손금산입액│ │감면세액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37조제24항 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제37조제25항 [ ]제116조의32제25항 [ ]제116조의32제26항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 증여계약서 사본 1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 ━━━━━━━━━━━━━━━━━━━━━━━━━━━━━━━━━━━━━━━━━━━━━━━━━━━━━━━━━━━━ 작성방법 ──────────────────────────────────────────────────────────── 1. ⑭이월결손금란에는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법인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적습니다. 2. ⑮기타 채무면제ㆍ자산수증익란에는 기업이 「법인세법」제18조제6호에 따라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나 채무의 면 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으로 먼저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금액을 적습니다. 3. "2. 자산양도 및 양도대금을 증여한 경우"에 해당하는 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40조제3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8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주주등이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4. "3. 자산을 증여한 경우"에 해당하는 란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40조제2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8제2항 을 적용받으려는 주주등이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5. 손금산입액란에는 다음의 금액을 적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제40조제2항(「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8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령」제37조제11항(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2제9항)에 따라 계산한 자산증여액 - 「조세특례제한법」제40조제3항(「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8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령」제37조제12항(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2제11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차익상당액 ──────────────────────────────────────────────────────────── ### [별지 제36호서식] 삭제 <2002.3.30>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36%ED%98%B8%EC%84%9C%EC%8B%9D [별지 제36호서식] 삭제 <2002.3.30> ### [별지 제37호서식] 구조조정대상부동산등세액감면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37%ED%98%B8%EC%84%9C%EC%8B%9D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00.3.30> (앞쪽) ┏━━━━━━━━━━━━━━━━━━━━━━━━━━━━━━━┯━━━━┓ ┃구조조정대상부동산등세액감면신청서 │처리기간┃ ┃ ├────┨ ┃ │즉시 ┃ ┠─┬─────────┬──────┬─────────┬──┴────┨ ┃신│①상호 또는 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 ┃ ┃청├─────────┼──────┼─────────┼───────┨ ┃인│③대표자성명 │ │④법인등록번호 또 │ ┃ ┃ │ │ │는 주민등록번호 │ ┃ ┃ ├─────────┼──────┴─────────┴───────┨ ┃ │⑤주소 또는 │ ┃ ┃ │본점소재지 │ ┃ ┠─┴─────────┼────────────────────────┨ ┃⑥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 ┃ │년 월 일까지 ┃ ┠───────────┴────────────────────────┨ ┃감면받고자 하는 세액 ┃ ┠─────────┬─────┬─────────┬──────────┨ ┃⑦양도소득금액 │⑧양도당시의│⑨취득당시의 │⑩취득일부터 5년이 ┃ ┃ │기준시가 │기준시가 │되는 날의 기준시가 ┃ ┠─────────┼─────┼─────────┼──────────┨ ┃ │ │ │ ┃ ┠─────────┼─────┼─────────┼──────────┨ ┃⑪5년이내 발생한 │⑫감면비율│⑬(⑪×⑫)감면대상│⑭감면받을세액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제40조제2항 ] 의 규정에 의하여 ┃ ┃ □제99조제4항 ┃ ┃ ┃ ┃세액감면을 신청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 당해 감면관련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 규정된 제출 │수수료 ┃ ┃서류 각 1부 ├────┨ ┃ │없음 ┃ ┗━━━━━━━━━━━━━━━━━━━━━━━━━━━━━━━┷━━━━┛ 22226-81011민 210㎜×297㎜ 99.3.31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무료로 드립니다.│ └──────────────┘ (뒤쪽) ┏━━━━━━━━━━━━━━━━━━━━━━━━━━━━━━━━━━━━━┓ ┃ ┃ ┃작성요령 ┃ ┃ ┃ ┃1. 세액감면신청서는 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⑦란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 ┃ ┃또는 법인세법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을 기재합니다. ┃ ┃3. ⑧내지 ⑩란은 구조조정대상부동산 또는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4. ⑪란 5년 이내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구조조정대상부동산 또는 신축주택 ┃ ┃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⑦란 양도소득금액을 기재 ┃ ┃하고,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 ┃ ┃액을 기재합니다. ┃ ┃ ┃ ┃ 양도소득금액(⑦)× [ 취득일부터 5년이 ] - [ 취득당시의 ] ┃ ┃ 되는 날의 기준시가 기준시가 ┃ ┃ ───────────────────────────┃ ┃ [ 양도당시의 ] - [ 취득당시의 ] ┃ ┃ 기준시가 기준시가 ┃ ┃ ┃ ┃5. ⑫란 감면비율은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기 ┃ ┃재하고, 신축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기재합니다. ┃ ┃6. ⑭란 감면받을 세액은 ⑬란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 또 ┃ ┃는 법인세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재합 ┃ ┃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37의2호서식] 양도차익명세서 및 손금산입조정명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37%EC%9D%982%ED%98%B8%EC%84%9C%EC%8B%9D [별지 제37호의2서식] <개정 2009.4.7> ┏━━┯━━━━━━━┯━━━━━━━━━━━━━━━━━━━━━━━━━━━━┓ ┃과세│ . . . │양도차익명세서 및 손금산입조정명세서 ┃ ┃연도│~ │ ┃ ┃ │ . . . │ ┃ ┠──┴───────┴────────────────────────────┨ ┃1. 대상법인 ┃ ┠──────┬──────────────┬────────┬────────┨ ┃①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③대표자성명│ │④업종 │ ┃ ┠──────┼──────────────┴────────┴────────┨ ┃⑤본점소재지│(☎ : ) ┃ ┠──────┴────────────────────────────────┨ ┃2. 양도자산내역 ┃ ┠────┬───────┬──────┬────┬────┬────┬────┨ ┃⑥자산명│⑦부동산 또는 │⑧면적(㎡) │⑨ │⑩ │⑪ │⑫ ┃ ┃ │법인소재지 │또는 수량 │양도일자│양도가액│취득가액│양도차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손금산입 및 익금산입 조정 ┃ ┠─────────┬─────────────────────────────┨ ┃손금산입 │익금산입(계획) ┃ ┠─────┬───┼──────────┬─────┬────────────┨ ┃⑬ │⑭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 ┃과세연도 │산입액├───┬──────┼──┬──┼────┬───────┨ ┃ │ │⑮연도│금액 │연도│금액│연도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5조의4제2항에 따라 양도차익명세서 및 손금산입조정 ┃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 자산양도계약서 사본 1부(다만, 전자신고방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 ┃구비서류를 당해 법인이 보관합니다) ┃ ┗━━━━━━━━━━━━━━━━━━━━━━━━━━━━━━━━━━━━━━━┛ ### [별지 제38호서식] 채무면제명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38%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개정 2023. 3. 20.> (앞쪽) 채무면제명세서 ──────────────────────────────────────────────── 1.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 ──────────────┬─────┬───────────────┬─────────── ①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 │ │ │호 │ ──────────────┼─────┼───────────────┼─────────── ③대표자 성명 │ │④업 종 │ ──────────────┼─────┴───────────────┴─────────── ⑤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 ⑥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⑦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일 등│ │⑧특수관계여부 │[ ]해당됨, [ ]해당없음 ──────────────┴───┴───────────────┴───────────── ──────────────────────────────────────────────── 2. 채무를 면제한 금융채권자 ──────────────┬─────┬───────────────┬─────────── ⑨법인명 │ │⑩사업자등록번 │ │ │호 │ ──────────────┼─────┼───────────────┼─────────── ⑪대표자 성명 │ │⑫업 종 │ ──────────────┼─────┴───────────────┴─────────── ⑬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 ──────────────────────────────────────────────── 3. 채무면제 내역 ──────────────┬─────────────────────┬─────────── ⑭채무면제일 │⑮채무면제금액 │비고 ──────────────┼─────────────────────┼─────────── │ │ ──────────────┴─────────────────────┴─────────── ──────────────────────────────────────────────── 4. 출자전환 채무면제 내용 ──────┬────┬─────┬──────┬──────────┬──────────── ? │? │ ?1주당 │ ?1주당 │? │? 채무면제금액 출자전환일│채무금액│주식의 │주식의 시가 │발행주식수 │(?-?)×? │ │발행가액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1조제4항, [ ]제116조의33제8항)에 따라 채무면제명세서를 제출합니 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첨부서류: 정리계획인가ㆍ화의인가ㆍ강제화의인가 결정문 또는 경영정상화계획 약정서 사본 1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금융기관 및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은 채무를 면 제받은 내국법인 중 채무면제금액을 손금에 산입하고자 하는 법인별로 작성합니다. 2. "⑦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일 등"란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날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날을 각각 적습니다. 3. "? 출자전환일"란은 채무를 출자전환받음에 따라 발행한 주식의 증자등기일을 적습니다. 4. "⑮ 채무면제금액"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 [별지 제38의2호서식] 삭제 <2017. 3. 17.>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38%EC%9D%982%ED%98%B8%EC%84%9C%EC%8B%9D [별지 제38호의2서식] 삭제 <2017. 3. 17.> (뒤쪽) ┏━━━━━━━━━━━━━━━━━━━━━━━━━━━━━━━━━━━━━┓ ┃작성요령 ┃ ┃ ┃ ┃ 1. ⑥란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 ┃을 받은 날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 ┃위한 약정을 체결한 날을 각각 적습니다. ┃ ┃ 2. ⑫란은 채무를 출자전환받음으로 인하여 발행한 주식의 증자등기일을 적습 ┃ ┃니다. ┃ ┃ 3. ⑮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 ┃적습니다. ┃ ┗━━━━━━━━━━━━━━━━━━━━━━━━━━━━━━━━━━━━━┛ ### [별지 제39호서식] 수증자산명세서 및 세액감면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39%ED%98%B8%EC%84%9C%EC%8B%9D [별지 제39호서식] <신설 2009.8.28> (앞쪽) ┏━━━━━━━━━━━━━━━━━━━━━━━━━━━━━━━━━━━━┓ ┃ ┃ ┃수증자산명세서 및 세액감면신청서 ┃ ┃ ┃ ┠────────────────────────────────────┨ ┃1. 증여자 인적사항 ┃ ┠───────┬─────────┬───────────┬──────┨ ┃①법 인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 ┃ ┠───────┼─────────┼───────────┼──────┨ ┃③대 표 자 │ │④법인등록번호 │ ┃ ┠───────┼─────────┴───────────┴──────┨ ┃⑤사업장소재지│(☎ : ) ┃ ┠───────┼─────────┬───────────┬──────┨ ┃⑥업종 │ │⑦사업개시일자 │ ┃ ┠───────┼─────────┴───────────┴──────┨ ┃⑧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 ┃ │년 월 일까지 ┃ ┠───────┴────────────────────────────┨ ┃2. 수증법인 ┃ ┠───────┬─────────┬───────────┬──────┨ ┃⑨법 인 명│ │⑩사업자등록번호 │ ┃ ┠───────┼─────────┼───────────┼──────┨ ┃⑪대 표 자 │ │⑫법인등록번호 │ ┃ ┠───────┼─────────┴───────────┴──────┨ ┃⑬사업장소재지│(☎ : ) ┃ ┠───────┼─────────┬───────────┬──────┨ ┃⑭업종 │ │⑮사업개시일자 │ ┃ ┠───────┼─────────┴───────────┴──────┨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 ┃ │년 월 일까지 ┃ ┠───────┼──────────┬───────────┬─────┨ ┃이월결손금 │ │기타 채무면제ㆍ │ ┃ ┃ │ │자산수증익 │ ┃ ┠───────┴──────────┴───────────┴─────┨ ┃3. 주식등을 증여받아 소각할 내용 ┃ ┠───┬───────────┬─────┬─────┬─────┬──┨ ┃수증일│주주등 │주식등의 │주식등의 │주식등의 │합계┃ ┃ ├─────┬─────┤수 │단위당 장 │단위당 가 │ ┃ ┃ │성명 │사업자 │ │부가액 │액 │ ┃ ┃ │ │(주민)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세액감면신청 ┃ ┠────────┬───────┬───────────┬───────┨ ┃익금불산입액 │ │손금산입액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2조제5항, □제42조제6항)에 따라 세액감면신청┃ ┃서(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산명세서 포함)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 210㎜×297㎜(신문용지 54g/㎡) (뒤쪽) ┏━━━━━━━━━━━━━━━━━━━━━━━━━━━━━━━━━━━━━┓ ┃ ┃ ┃ ┃ ┃작성방법 ┃ ┃ ┃ ┃ ┃ ┃1. 이월결손금란에는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 종료일 ┃ ┃현재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적습니다. ┃ ┃ ┃ ┃2. 기타 채무면제ㆍ자산수증익란에는 기업이 「법인세법」제18조제8호에 따라 ┃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나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 ┃으로 먼저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금액을 적습니다. ┃ ┃ ┃ ┃3. 합계란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습니다. ┃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45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의 경우: 증여받 ┃ ┃은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 ┃ ┃ ┃ ┃ - 「조세특례제한법」제45조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주주등의 경우: 증여한 주 ┃ ┃식등의 장부가액의 합계액(×) ┃ ┃ ┃ ┃4. 익금불산입액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5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 ┃에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 ┃ ┃5. 손금산입액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5조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 ┃ ┃만 합계란에 적은 주식등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 ### [별지 제39의2호서식] 재무구조개선계획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39%EC%9D%982%ED%98%B8%EC%84%9C%EC%8B%9D [별지 제39호의2서식] <신설 2009.8.28> ┏━━━━━━━━━━━━━━━━━━━━━━━━━━━━━━━━━━━━┓ ┃재무구조개선계획서 ┃ ┠─┬──────────┬─────┬────────┬────────┨ ┃대│①상호 또는 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상├──────────┼─────┼────────┼────────┨ ┃법│③대표자 성명 │ │④법인등록번호 │ ┃ ┃인├──────────┼─────┴────────┴────────┨ ┃ │⑤사업장(본점)소재지│(☎ : ) ┃ ┃ ├──────────┼─────┬────────┬────────┨ ┃ │⑥업종 │ │⑦사업개시일자 │ ┃ ┃ ├──────────┼─────┴────────┴────────┨ ┃ │⑧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 ┃ │ │년 월 일까지 ┃ ┠─┴──────────┼───────────────────────┨ ┃⑨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 │ ┃ ┃권자 │ ┃ ┠────────────┴───────────────────────┨ ┃주식등의 증여 계획 ┃ ┠────┬──────┬─────┬──────┬──────┬────┨ ┃⑩주주명│⑪주민등록 │⑫증여일자│⑬주식등의 │⑭주식등의 │⑮합계 ┃ ┃ │번호 또는 │ │수 │가액 │(⑬×⑭)┃ ┃ │법인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식등의 소각계획 ┃ ┠─────────────────┬──────────────────┨ ┃소각 예정일 │소각대상 주식등의 수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2조제5항 □제42조제6항)에 따라 재무구조 ┃ ┃개선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확인자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210㎜×297㎜(신문용지 54g/㎡) ### [별지 제40호서식] 재무구조개선계획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40%ED%98%B8%EC%84%9C%EC%8B%9D [별지 제40호서식] <신설 2009.8.28> ┏━━━━━━━━━━━━━━━━━━━━━━━━━━━━━━━━━┓ ┃재무구조개선계획서 ┃ ┠─┬──────────┬───┬────────┬───────┨ ┃교│①상호 또는 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환├──────────┼───┼────────┼───────┨ ┃대│③대표자 성명 │ │④법인등록번호 │ ┃ ┃상├──────────┼───┴────────┴───────┨ ┃법│⑤사업장(본점)소재지│(☎ : ) ┃ ┃인├──────────┼───┬────────┬───────┨ ┃ │⑥업종 │ │⑦사업개시일자 │ ┃ ┃ ├──────────┼───┴────────┴───────┨ ┃ │⑧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 ┃ │ │년 월 일까지 ┃ ┠─┴──────────┼────────────────────┨ ┃⑨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 │ ┃ ┃권자 │ ┃ ┠─┬──────────┼───┬────────┬───────┨ ┃교│⑩상호 또는 법인명 │ │⑪사업자등록번호│ ┃ ┃환├──────────┼───┼────────┼───────┨ ┃양│⑫대표자성명 │ │⑬법인등록번호 │ ┃ ┃수├──────────┼───┴────────┴───────┨ ┃법│⑭사업장(본점)소재지│(☎ : ) ┃ ┃인├──────────┼───┬─────────┬──────┨ ┃ │⑮업종 │ │사업개시일자 │ ┃ ┠─┴──────────┴───┴─────────┴──────┨ ┃주식양도ㆍ양수 계획 ┃ ┠────┬───┬──────┬─────┬─────┬─────┨ ┃양도양수│주주명│주민등록 │보유주식수│양도주식수│양수주식수┃ ┃일자 │ │번호 또는 │(지분율) │(지분율) │(지분율) ┃ ┃ │ │법인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제11항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제출┃ ┃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확인자 (서명 또는 인)┃ ┃ 세무서장 귀하 ┃ ┗━━━━━━━━━━━━━━━━━━━━━━━━━━━━━━━━━┛ 210㎜×297㎜(신문용지 54g/㎡) ### [별지 제40의2호서식]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보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40%EC%9D%982%ED%98%B8%EC%84%9C%EC%8B%9D [별지 제40호의2서식] <신설 2009.8.28> (앞 쪽) ┏━━━━━━━━━━━━━━━━━━━━━━━━━━━━━━━━━━━━━━━━━━━━━━┓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보고서 ┃ ┠─┬───────────┬────────┬────────────┬──────────┨ ┃대│①상호 또는 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상├───────────┼────────┼────────────┼──────────┨ ┃기│③대표자 성명 │ │④법인등록번호 │ ┃ ┃업├───────────┼────────┴────────────┴──────────┨ ┃ │⑤사업장(본점)소재지 │(☎ : ) ┃ ┃ ├───────────┼────────┬────────────┬──────────┨ ┃ │⑥업종 │ │⑦사업개시일자 │ ┃ ┃ ├───────────┼────────┴────────────┴──────────┨ ┃ │⑧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 ┃ │ │년 월 일까지 ┃ ┠─┴───────────┼────────────────────────────────┨ ┃⑨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 │ ┃ ┃권자 │ ┃ ┠─────────────┴────────────────────────────────┨ ┃재무구조개선 이행 보고내용 ┃ ┠──────────────────────────────────────────────┨ ┃1. 주식등의 양도ㆍ양수 명세 ┃ ┠────────┬────────────┬────────────┬───────────┨ ┃⑩양도예정일 │ │⑪양도일 │ ┃ ┠───────┬┴───┬────┬──┬┴───┬───────┬┴───┬────┬──┨ ┃⑫양도주주 │⑬ │⑭ │⑮ │ │양수주주 │ │ │ ┃ ┠───┬───┤보유 │양도 │지배│양수 │ │양수 │보유 │특수┃ ┃주주명│사업자│주식수 │주식수 │주주│주식수 ├───┬───┤주식수 │주식수 │관계┃ ┃ │(주민)│(지분율)│(지분율)│여부│(지분율)│주주명│사업자│(지분율)│(지분율)│여부┃ ┃ │번호 │ │ │ │ │ │(주민)│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합계 │ │ │ ┃ ┠───────┴────┴────┴──┴────┴───────┴────┴────┴──┨ ┃2. 동일업종 영위 등 여부 ┃ ┠────────┬────────────┬────────────┬───────────┨ ┃ 「조세특례제한 │ │ 「조세특례제한 │ ┃ ┃법 시행령」 제 │ │법 시행령」 제 │ ┃ ┃43조제3항제1호 │ │43조제3항제2호 │ ┃ ┃해당여부 │ │해당여부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제11항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보고 ┃ ┃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 보고인 (서명 또는 인) ┃ ┃ 확인자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210㎜×297㎜(신문용지 54g/㎡) (뒤쪽) ┏━━━━━━━━━━━━━━━━━━━━━━━━━━━━━━━━━━━━━┓ ┃ ┃ ┃작성방법 ┃ ┃ ┃ ┃ 1. ⑫란에는 교환대상법인의 주식을 양수도계약에 의하여 양도하는 주주명을 ┃ ┃적고, ⑬란은 양도주주가 보유한 교환대상법인의 총주식수를 적으며, ⑭란 ┃ ┃은 양수도계약에 의하여 양도하는 총주식수를 적고, ⑮란은 「법인세법 시 ┃ ┃행령」 제4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양도대상법인의 지배주주등 및 특수 ┃ ┃관계가 있는 주주 여부를 적으며, 란은 양수도계약에 의하여 양수하는 총 ┃ ┃주식수 및 지분율을 적습니다. ┃ ┃ ┃ ┃ 2. 란은 법인양수도계약에 의하여 교환대상법인의 주식을 인수하는 양수주 ┃ ┃주명을 적고, 란은 양수주식수를 적으며, 란은 양수주주가 양수주식을 ┃ ┃포함하여 보유한 교환대상법인의 총주식수를 적고, 란은 양도대상법인 또 ┃ ┃는 주주와 양수주주 간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 ┃ ┃계여부를 적습니다. ┃ ┃ ┃ ┃ ┃ ┗━━━━━━━━━━━━━━━━━━━━━━━━━━━━━━━━━━━━━┛ ### [별지 제40의3호서식] 주식등 양도ㆍ양수 명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40%EC%9D%983%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3서식] <개정 2017. 3. 17.> 주식등 양도ㆍ양수 명세서 사업연도 : ──────────────────────────────────────────────── 1. 교환대상법인 ────────┬────────────┬────────┬───────────────── ①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③대표자성명 │ │④생 년 월 일 │ ────────┼────────────┴────────┴───────────────── ⑤본점소재지 │(☎ : ) ────────┴─────────────────────────────────────── ──────────────────────────────────────────────── 2. 교환양수법인 ────────┬────────────┬────────┬───────────────── ⑥법인명 │ │⑦사업자등록번호│ ────────┼────────────┼────────┼───────────────── ⑧대표자성명 │ │⑨생 년 월 일 │ ────────┼────────────┴────────┴───────────────── ⑩본점소재지 │(☎ : ) ────────┴─────────────────────────────────────── ──────────────────────────────────────────────── 3. 주식양도ㆍ양수명세 ────────────────────────────┬─────────────────── 양도자 │양수자 ───────┬─────┬──────┬───────┼──────┬──────────── ⑪보유주식수│⑫양도일자│⑬양도주식수│⑭지배주주등 │⑮양수주식수│특수관계여부 (지분율) │ │(지분율) │해당여부 │(지분율)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제12항, [ ]제116조의34제12항)에 따라 주식등 양도ㆍ양수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40의4호서식] 과세이연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40%EC%9D%984%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4서식] <개정 2017. 3. 17.> 과 세 이 연 신 청 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신청인 │①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대표자 성명 │ │④ 법인등록번호 │ ├─────────┴────────┴───────────┴───────────── │⑤ 사업장(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 │⑥ 업종 │ │⑦ 사업개시일자 │ ├─────────┼────────┴───────────┴───────────── │⑧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 주식 │양도명세 │양수명세 양도ㆍ양수├────┬────┬───────┬─────┼──────┬──────┬────── 내용 │⑨ 양도 │⑩ 양도 │⑪ 양도주식 │⑫ 합계 │⑬ 양수 │⑭ 양수주식 │⑮ 합계 │일자 │주식수 │주당 장부가액 │ (⑩×⑪) │주식수 │주당가액 │ (⑬×⑭) ├────┼────┼───────┼─────┼──────┼──────┼────── │ │ │ │ │ │ │ ──────┴────┴────┴───────┴─────┴──────┴──────┴────── ──────┬─────────────────┬────────────────────────── 과세이연 │ ? 과세이연금액(⑮-⑫) │ ? 과세이연 세액(?×세율) 신청내용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 제43조제12항 에 따라 과세이연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제73조제6항 [ ] 제116조의34제12항 ─────────────────────────────────────────────────── 년 월 일 신청인 제출자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41호서식] 벤처기업(물류기업)주식교환등주식양도차익과세이연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41%ED%98%B8%EC%84%9C%EC%8B%9D [별지 제41호서식] <개정 2005.3.11> ┏━━━━━━━━━━━━━━━━━━━━━━━━━━━━━━━┯━━━━┓ ┃벤처기업(물류기업)주식교환등주식양도차익과세이연신청서 │처리기간┃ ┃ ├────┨ ┃ │즉시 ┃ ┠─────┬────────┬─────┬────────┬─┴────┨ ┃신청인 │①성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 ┃ │③주소(거소) │(☎ : ) ┃ ┠─────┼────────┴─────────────────────┨ ┃④과세연도│년 월 일부터 ┃ ┃ │년 월 일까지 ┃ ┠─────┼────────┬─────┬────────┬──────┨ ┃주식교환 │⑤법인명 │ │⑥사업자등록번호│ ┃ ┃(출자)주식├────────┼─────┼────────┼──────┨ ┃ │⑦대표자성명 │ │⑧법인등록번호 │ ┃ ┃ ├────────┼─────┴────────┴──────┨ ┃ │⑨본점소재지 │ ┃ ┃ ├────────┼─────────────────────┨ ┃ │⑩교환(출자)시기│ ┃ ┃ ├────────┼─────┬────────┬──────┨ ┃ │⑪일련번호 │⑫취득시기│⑬주식수 │⑭취득가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벤처기업 │⑮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제휴상대 ├────────┼─────┼────────┼──────┨ ┃물류법인) │대표자성명 │ │법인등록번호 │ ┃ ┃주식 ├────────┼─────┴────────┴──────┨ ┃ │본점소재지 │ ┃ ┃ ├────────┼─────┬────────┲━━━━━━┫ ┃ │취득주식수 │ │주식가액 ┃ ┃ ┠─────┴────────╆━━━━━┷━━━━━━━━┻━━━━━━┫ ┃주식과세이연금액 ┃ ┃ ┃(-⑭취득가액합계란의 금액)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의2제9항 및 제43조의3제3항의 규정에 ┃ ┃의하여 벤처(물류)기업주식교환등주식양도차익과세이연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수수료 ┃ ┃ 1. 전략적 제휴계획(계약)서 사본 1부 ├─────┨ ┃ │없음 ┃ ┃ └─────┨ ┃ 2. 주식교환(또는 현물출자)계약서 사본 1부 ┃ ┃ 3. 중소기업청장이 세제지원대상임을 확인한 서류 사본(벤처기업주식교환 등┃ ┃에 한합니다) 1부 ┃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별지 제41의2호서식] 고정자산취득(예정)명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41%EC%9D%982%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의2서식] <개정 2017. 3. 17.> 고정자산취득(예정)명세서 ────────┬───────────────┬────────┬───────────── ①법 인 명 │ │③사업자등록번호│ ────────┼───────────────┼────────┼───────────── ②대표자 성명 │ │④생 년 월 일 │ ────────┼───────────────┼────────┼───────────── ⑤소 재 지 │(☎ : ) │⑥합병등기일 │ . . . ────────┴───────────────┴────────┴───────────── ─────────────────────────────────────────────── 중복자산 양도내역 ────────┬─┬─────────┬────┬────────┬──────────── ⑦자 산 명 │ │ │ │ │ ────────┼─┼─────────┼────┼────────┼──────────── ⑧양도일자 │ │ │ │ │ ────────┼─┼─────────┼────┼────────┼──────────── ⑨양도가액 │ │ │ │ │ ────────┼─┼─────────┼────┼────────┼──────────── ⑩장부가액 │ │ │ │ │ ────────┼─┼─────────┼────┼────────┼──────────── ⑪양도차익 │ │ │ │ │ ────────┼─┼─────────┼────┼────────┼──────────── ⑫합병(분할) │ │ │ │ │ 평가차익 │ │ │ │ │ ────────┴─┴─────────┴────┴────────┴──────────── ─────────────────────────────────────────────── 새로운 자산 취득내용 ─────────┬─────────┬─────────────┬───────────── ⑬자 산 명 │⑭취득(예정)연월일│⑮취득(예정)금액 │계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4조의4제7항, [ ]제116조의35제10항)에 따라 고정자산취득(예정)명 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41의3호서식] 고정자산취득완료보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41%EC%9D%983%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의3서식] <개정 2017. 3. 17.> 고정자산취득완료보고서 ─────────┬─────────┬────────┬─────────────── ① 법 인 명 │ │③사업자등록번호│ ─────────┼─────────┼────────┼─────────────── ② 대표자 성명 │ │④생 년 월 일│ ─────────┼─────────┴────┬───┴──┬──────────── ⑤ 소 재 지 │ │⑥합병등기일│ . . . │(☎: ) │ │ ─────────┴──────────────┴──────┴──────────── ──────────────────────────────────────────── 중복자산 양도내역 ─────────┬┬─┬───────┬───────────┬─────────── ⑦자 산 명 ││ │ │ │ ─────────┼┼─┼───────┼───────────┼─────────── ⑧양도일자 ││ │ │ │ ─────────┼┼─┼───────┼───────────┼─────────── ⑨양도가액 ││ │ │ │ ─────────┼┼─┼───────┼───────────┼─────────── ⑩장부가액 ││ │ │ │ ─────────┼┼─┼───────┼───────────┼─────────── ⑪양도차익 ││ │ │ │ ─────────┼┼─┼───────┼───────────┼─────────── ⑫합병(분할) ││ │ │ │ 평가차익 ││ │ │ │ ─────────┴┴─┴───────┴───────────┴─────────── ──────────────────────────────────────────── 새로운 자산 취득내용 ───────────┬──────┬──────────┬────────────── ⑬자 산 명 │⑭취득연월일│⑮취득금액 │계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4조의4제7항, [ ]제116조의35제10항)에 따라 고정자산취득완료보고 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41의4호서식] 벤처기업등 주식교환ㆍ현물출자 주식양도차익 과세이연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41%EC%9D%984%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의4서식] <개정 2025. 3. 21.> 벤처기업등 주식교환ㆍ현물출자 주식양도차익 과세이연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 시 ────────┴─────────────────┴──────────────────────────────── ───────┬─────────┬────┬────────────┬─────────────────────── 신청인 │성 명 │ │생년월일 │ ├─────────┴────┴────────────┴─────────────────────── │주 소 │(전화번호: ) ───────┴─────────────────────────────────────────────────── ───────┬───────────────────────────────────────────────────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 벤처기업등 │①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주식 ├─────────┼──────┼──────────┼─────────────────────── │③ 대표자 성명 │ │④ 법인등록번호 │ ├─────────┼──────┴──────────┴─────────────────────── │⑤ 본점소재지 │ ├─────────┼──────┬──────────┬─────────────────────── │⑥ 교환(출자)시기 │ │⑦ 교환(출자) 주식수│ ├─────────┼──────┼──────────┼─────────────────────── │⑧ 일련번호 │⑨취득시기 │⑩ 주식수 │⑪ 취득가액 ├─────────┼──────┼──────────┼─────────────────────── │ │ │ │ ├─────────┼──────┼──────────┼─────────────────────── │ │ │ │ ├─────────┼──────┼──────────╆━━━━━━━━━━━━━━━━━━━━━━┓ │ 계 │ │ ┃ ┃ ───────┴─────────┴──────┴──────────┺━━━━━━━━━━━━━━━━━━━━━━┛ ───────┬──────────┬──────┬──────────┬────────────────────── 제휴법인 │⑫ 법인명 │ │⑬ 사업자등록번호 │ 주식 ├──────────┼──────┼──────────┼────────────────────── │⑭ 대표자 성명 │ │⑮ 법인등록번호 │ ├──────────┼──────┴──────────┴────────────────────── │ 본점 소재지 │ ├──────────┼──────┬──────────┲━━━━━━━━━━━━━━━━━━━━━┓ │ 취득 주식수 │ │ 주식가액 ┃ ┃ ───────┴──────────┴──────┴──────────┺━━━━━━━━━━━━━━━━━━━━━┛ ──────────────────┬──────────────────────────────────────── 주식과세이연금액 │ ( 주식가액 - 취득가액 합 │ 계란의 금액)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의7제10항에 따라 벤처기업등 주식교환ㆍ현물출자 주식양도차익 과 세이연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1. 전략적 제휴계획(계약)서 사본 1부 │수수료 │2. 주식교환계약서 사본 1부 │없 음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세│ │제지원 대상임을 확인한 서류 사본 1부.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7에 │ │따른 중소기업의 주주 및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는 제외 │ │합니다. │ ─────┴──────────────────────────────────────┴────────────── ━━━━━━━━━━━━━━━━━━━━━━━━━━━━━━━━━━━━━━━━━━━━━━━━━━━━━━━━━━━ 작성방법 ─────────────────────────────────────────────────────────── 1."벤처기업등 주식"란: 주식발행법인의 인적사항, 주식취득 및 교환ㆍ출자 내역을 적습니다. 2."제휴법인 주식"란: 제휴법인의 인적사항, 제휴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 또는 제휴법인의 주주의 주식과 교환하거나 제휴 법인에 현물출자하고 그 제휴법인으로부터 받은 출자가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41의5호서식] 벤처기업 재투자 주식양도차익 과세이연신청서, 재투자 확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41%EC%9D%985%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의5서식] <개정 2025. 3. 21.> 벤처기업 재투자 주식양도차익 과세이연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 시 ───────┴─────────────────┴────────────────────────────── ──────┬────┬───────────┬────────┬─────────────────────── 신청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 │ │ │ │ ├────┴───────────┴────────┴─────────────────────── │③ 주 소 │(전화번호: ) ──────┴───────────────────────────────────────────────── ──────┬─────────────────────────────────────────────────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 양도주식 │④ 법 인 명 │ │⑤ 사업자등록번호 │ ├─────────┼───────┼────────────┼────────────────── │⑥ 대표자 성명 │ │⑦ 생년월일 │ ├─────────┼───────┴────────────┴────────────────── │⑧ 본점소재지 │ ├─────────┼───────┬────────────┬────────────────── │⑨ 보 유 주 식 │ │⑩ 양 도 주 식 │ ├─────────┼───────┼────────────╆━━━━━━━━━━━━━━━━━┓ │⑪ 양 도 시 기 │ │⑫ 양 도 가 액 ┃ ┃ ├─────────┼───────┼────────────╄━━━━━━━━━━━━━━━━━┛ │⑬ 양수인 │ │⑭ 양수인 주민번호 │ │ │ │ (사업자등록번호) │ ├─────────┼───────┼────────────┼────────────────── │⑮ 양수인과의 관계│ │ │ ├─────────┼───────┼────────────┼────────────────── │ 일련번호 │ 취득시기 │ 주식 수 │ 취득가액 ├─────────┼───────┼────────────┼────────────────── │ │ │ │ ├─────────┼───────┼────────────┼────────────────── │ │ │ │ ├─────────┼───────┼────────────╆━━━━━━━━━━━━━━━━━┓ │계 │ │ ┃ ┃ ──────┴─────────┴───────┴────────────┺━━━━━━━━━━━━━━━━━┛ ──────┬──────────┬──────┬────────────┬────────────────── 재투자 │ 법 인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주식 ├──────────┼──────┼────────────┼────────────────── │ 대표자 성명 │ │ 법인등록번호 │ ├──────────┼──────┼────────────┼────────────────── │ 본점 소재지 │ │ 투자방식 │ [ ] 가목 [ ] 나목 │ │ │(「조세특례제한법」 제46│ [ ] 다목 [ ] 라목 │ │ │조의8제1항제1호) │ ├──────────┼──────┼────────────┼────────────────── │ 취득 주식 수 │ │ 주식가액 │ ──────┴──────────┴──────┴────────────┴────────────────── ────────────────────┬─────────────────────────────────── 주 식 과 세 이 연 금 액 │ ( 양도가액 - 취득가액 합계, 한도)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의8제12항에 따라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주식양도차익과세이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1. 주식매매계약서 사본 1부 │수수료 │ 2. 재투자 확인서(별지 제41호의5서식 부표) 1부 │없 음 │ 3. 정관 또는 그 밖에 과세이연 신청을 하려는 자가 매각대상기업의 창업주 또는 발기인임을 │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 4. 매각대상기업에 대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 │ │서 사본 1부 │ │ 5. 재투자한 법인에 대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 │ │서 또는 같은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3)에 따라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은 │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8제1항제1호다목 │ │및 라목에 해당하는 재투자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의5서식 부표] <신설 2014.3.14> 재투자 확인서 ───────────────────────────────────────────────── ──────┬──────────┬────────┬────────┬───────────── 출자자 │성 명 │ │생년월일 │ (투자자) │ │ │ │ ├──────────┴────────┴────────┴───────────── │주 소 │(전화번호: ) ──────┴────────────────────────────────────────── ──────┬──────────┬───────┬─────────────────────── 제 출 처 │[ ] 원천징수 의무자 │ 법인명(상호) │ │[ ] 납세자 조합 ├───────┼───────┬─────┬───────── │ │ 대표자(성명) │ │ │ │ ├───────┼───────┴─────┴───────── │ │ 소재지(주소) │ ├──────────┼───────┼───────┬─────┬───────── │[ ] 세무서장 │ 주소지관할서 │ │ 세무서장 │ ──────┴──────────┼───────┼───────┴─────┴───────── 투자조합관리자 등 │ 법인명(상호) │ │ │ (전화번호: ) ─────────────────┴───────┴─────────────────────── ───────────────────────────────────────────────── 출자(투자)금액 명세 ────────────────────────────┬──────────────────── 출자(투자)내역 │벤처기업 등 투자내역 ───────┬─────────────┬──────┼─────┬──────┬─────── ① 출자일 │투자조합(위탁회사) │④ 출자금액 │⑤ 투자일 │⑥ 투자 │⑦ 투자금액 (투자일) ├──────┬──────┤ │ │ 기업명 │ │② 조합명 │③ 출자총액 │ │ │ │ │(위탁회사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계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의8제1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투자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 │없 음 ━━━━━┷━━━━━━━━━━━━━━━━━━━━━━━━━━━━━━━━━━┷━━━━━━━━ 유 의 사 항 ───────────────────────────────────────────────── 1.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③란은 적지 않습니다. 2. ⑤ ~ ⑦란은 개인투자조합ㆍ개인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내용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의5서식 부표] <신설 2014.3.14> 재투자 확인서 ───────────────────────────────────────────────── ──────┬──────────┬────────┬────────┬───────────── 출자자 │성 명 │ │생년월일 │ (투자자) │ │ │ │ ├──────────┴────────┴────────┴───────────── │주 소 │(전화번호: ) ──────┴────────────────────────────────────────── ──────┬──────────┬───────┬─────────────────────── 제 출 처 │[ ] 원천징수 의무자 │ 법인명(상호) │ │[ ] 납세자 조합 ├───────┼───────┬─────┬───────── │ │ 대표자(성명) │ │ │ │ ├───────┼───────┴─────┴───────── │ │ 소재지(주소) │ ├──────────┼───────┼───────┬─────┬───────── │[ ] 세무서장 │ 주소지관할서 │ │ 세무서장 │ ──────┴──────────┼───────┼───────┴─────┴───────── 투자조합관리자 등 │ 법인명(상호) │ │ │ (전화번호: ) ─────────────────┴───────┴─────────────────────── ───────────────────────────────────────────────── 출자(투자)금액 명세 ────────────────────────────┬──────────────────── 출자(투자)내역 │벤처기업 등 투자내역 ───────┬─────────────┬──────┼─────┬──────┬─────── ① 출자일 │투자조합(위탁회사) │④ 출자금액 │⑤ 투자일 │⑥ 투자 │⑦ 투자금액 (투자일) ├──────┬──────┤ │ │ 기업명 │ │② 조합명 │③ 출자총액 │ │ │ │ │(위탁회사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계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의8제1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투자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 │없 음 ━━━━━┷━━━━━━━━━━━━━━━━━━━━━━━━━━━━━━━━━━┷━━━━━━━━ 유 의 사 항 ───────────────────────────────────────────────── 1.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③란은 적지 않습니다. 2. ⑤ ~ ⑦란은 개인투자조합ㆍ개인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내용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41의6호서식]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이연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41%EC%9D%986%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의6서식] <신설 2025. 3. 21.>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이연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시│처리기간 │ │즉 시 ────────────────────┴────┴────────────────────────────────────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 ──────┴─────────────────────────────────────────────────────── ──────┬───────────────────────────────────────────────────────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 벤처기업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 │본점소재지 ──────┴─────────────────────────────────────────────────────── ──────┬────┬──────────┬───────────┬─────────────────────────── 보통주식 │납입시기│ │납입 주식 수 │ ├────┼──────────┼───────────┼─────────────────────────── │일련번호│취득시기 │주식 수 │① 취득가액 ├────┼──────────┼───────────┼─────────────────────────── │ │ │ │ ├────┼──────────┼───────────┼─────────────────────────── │ │ │ │ ├────┼──────────┼───────────╆━━━━━━━━━━━━━━━━━━━━━━━━━━┓ │합 계 │ │ ┃ ┃ ──────┴────┴──────────┴───────────┸──────────────────────────┚ ──────┬────────────┬───┬──────────┲━━━━━━━━━━━━━━━━━━━━━━━━━━┓ 복수의결 │② 취득 주식수 │ │③ 주식가액 ┃ ┃ 권주식 ├────────────┴───┴──────────╊━━━━━━━━━━━━━━━━━━━━━━━━━━┫ │④ 취득에 따른 그 밖의 필요경비(① 취득가액 합계 제외)┃ ┃ ──────┴───────────────────────────┺━━━━━━━━━━━━━━━━━━━━━━━━━━┛ ───────────────────┬────────────────────────────────────────── ⑤ 과세이연금액 │ (③ 주식가액 - ① 취득가액 합계 - │ ④ 취득에 따른 그 밖의 필요경비)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라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이연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1.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을 위한 보통주식 납입 계약서 │수수료 │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4제3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명단 │없 음 │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보고서│ ─────┴──────────────────────────────────────────────┴───────── ━━━━━━━━━━━━━━━━━━━━━━━━━━━━━━━━━━━━━━━━━━━━━━━━━━━━━━━━━━━━━━ 작성방법 ────────────────────────────────────────────────────────────── “④ 취득에 따른 그 밖의 필요경비”란: “① 취득가액 합계”금액을 제외한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적습니다. ────────────────────────────────────────────────────────────── ### [별지 제42호서식] 손실보전준비금명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42%ED%98%B8%EC%84%9C%EC%8B%9D [별지 제42호서식] <신설 2009.8.28> (앞 쪽) ┏━━━━┯━━━━━━━━━━━━┯━━━━━━━━━━━━━━━━━┯━━━━━━━━┯━━━━━━━━━┓ ┃사업연도│. . . │손실보전준비금명세서 │법인명 │ ┃ ┃ │. . . │ ├────────┼─────────┨ ┃ │ │ │사업자 │ ┃ ┃ │ │ │등록번 │ ┃ ┃ │ │ │호 │ ┃ ┠────┴────────────┴─────────────────┴────────┴─────────┨ ┃ ┃ ┃ ┌─┬┐ ┌┬─┐ ┌┬───┬┐ ┌┬┐ ┌┬─┬─┬─┬┐ ┃ ┃ ※ 관리번호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표시란은 적지 마시고,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조하십시오. ┃ ┃ ┃ ┃ 1. 손금산입액 조정 ┃ ┠────────────┬────────────┬─────────────┬──────────────┨ ┃①이 익 금 액 │②회 사 계 상 액 │③한 도 초 과 액(②-①) │④손금산입액(②-③) ┃ ┠────────────┼────────────┼─────────────┼──────────────┨ ┃ │ │ │ ┃ ┠────────────┴────────────┴─────────────┴──────────────┨ ┃ 2. 익금산입액 조정 ┃ ┠───────┬───────┬────────┬───────┬─────────────┬───────┨ ┃⑤손 금 산 입 │⑥설 정 액 │⑦장부상 준비금 │⑧기중 준비금 │⑨준비금 부인 │⑩발 생 손 금 ┃ ┃ 연 도 │ │기 초 잔 액 │환 입 액 │누 계 액 │ 상 계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손금산입연도 │⑪차 감 액 │⑫환입할금액 │⑬회사환입액 │⑭과소환입ㆍ ┃ ┃ │(⑦-⑧-⑨-⑩)│ │ │과다환입 ┃ ┃ │ │ │ │(△)(⑫-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210㎜×297㎜(신문용지 54g/㎡) (뒤 쪽) ┏━━━━━━━━━━━━━━━━━━━━━━━━━━━━━━━━━━━━┓ ┃ ┃ ┃작 성 방 법 ┃ ┃ ┃ ┃1. ①이익금액란은 해당 사업연도에 구조개선적립금에서 발생한 이익 금액을 ┃ ┃적습니다. ┃ ┃ ┃ ┃2. ③란의 한도초과액과 ⑭란의 과소환입액은 익금산입합니다. 다만, 과다환 ┃ ┃입액(△)의 경우에는 준비금부인누계액의 범위에서 손금산입하고 그 과다환 ┃ ┃입액 중 준비금부인누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불산입합니다. ┃ ┗━━━━━━━━━━━━━━━━━━━━━━━━━━━━━━━━━━━━┛ ### [별지 제42의2호서식] 삭제 <2009.4.7>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42%EC%9D%982%ED%98%B8%EC%84%9C%EC%8B%9D [별지 제42호의2서식] 삭제 <2009.4.7> ### [별지 제43호서식] 소득공제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43%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개정 2013.2.23> 소득공제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 ─────┬────────────────┬───────────────── 신청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본점 소재지 ├──────────────────────────────────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신청내용│ 국민주택 임대소득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의2제4항) ├─────────────┬───────────┬──────── │임대사업 개시연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임대소득금액 │ │과세연도 │ ├─────────────┼───────────┼──────── │공제율 │소득공제액 │비고 │ 50/100 │ │ ├─────────────┴───────────┴──────── │ 연면적 149m2 이하 주택 임대소득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의2제5항) ├─────────────┬───────────┬──────── │임대사업 개시연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임대소득금액 │ │과세연도 │ ├─────────────┼───────────┼──────── │공제율 │소득공제액 │비고 │ 100/100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제5항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 없음 │수수료 │ │없음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44호서식] 삭제 <2008.4.29>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44%ED%98%B8%EC%84%9C%EC%8B%9D [별지 제44호서식] 삭제 <2008.4.29> ### [별지 제45호서식] 본사처분대금사용(계획서, 명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45%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개정 2013.2.23> 본사처분대금사용 [ ] 계획서 [ ] 명세서 ─────┬────────────────────────────┬────────────────────── 제 출 인│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전화번호: ) ─────┴─────────────────────────────────────────────────── ───────────────────────────────────────────────────────── 본사처분대금 사용 계획(명세) ───────────────────────────────────────────────────────── ⑥ 사 업 연 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사업명 및 종목 ─────────────────────────────────┬─────────────────────── 본사처분 총금액 │ 본사사용면적비율 ─────────────────────────────────┴─────────────────────── 본사관련처분금액(⑧×⑨) ─────┬─────────────────────────────────────────────────── 사용계획│ 본사관련 건물ㆍ대지취득(임차) (명세) ├─────────────────────────────────────────────────── │ ⑫ 고정자산취득 ├─────────────────────────────────────────────────── │ ⑬ 계(⑪+⑫) ─────┴─────────────────────────────────────────────────── ⑭ 본사대금사용(예정)비율 ( ⑬ ) ─── 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에 의하여 본사처분대금사용 [ [ ]계획서 ] 를 ┌── ─┐ [ ]명세서 │ [ ]제57조제11항제1호 │ │ 또는 제2호 │ │ [ ]제58조제4항 │ └── ─┘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45의2호서식] 토지등 양도차익명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45%EC%9D%982%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서식] <개정 2013.2.23> 토지등 양도차익명세서 ──────┬─────────────────────┬───────────────────────────────────── 대상법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전화번호 : ) ──────┴─────────────────────────────────────────────────────────── ──────┬───────────────────────────────────────────────────────────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자산양도 및 자산취득(예정)내역 ──────┬─────┬──────────────┬─────┬──────┬───────────────────────── 구분 │⑥ 자산명 │⑦ 소재지 │⑧ 면적 │⑨ 양도가액 │⑩ 취득(예정)가액 ──────┼─────┼──────────────┼─────┼──────┼───────────────────────── 양도자산 │ │ │ │ │ ├─────┼──────────────┼─────┼──────┼───────────────────────── │ │ │ │ │ ├─────┼──────────────┼─────┼──────┼───────────────────────── │ │ │ │ │ ──────┼─────┼──────────────┼─────┼──────┼───────────────────────── 취득 │ │ │ │ │ (예정)자산├─────┼──────────────┼─────┼──────┼───────────────────────── │ │ │ │ │ ├─────┼──────────────┼─────┼──────┼───────────────────────── │ │ │ │ │ ──────┴─────┴──────────────┴─────┴──────┴───────────────────────── 익금불산입 금액 ──────┬─────┬─────┬───────┬──────┬─────┬────────────────────────── ⑪ │⑫ │⑬ │⑭ │⑮ │? 비율 │? 익금불산입금액 양도가액 │장부가액 │이월결손금│이전비용 │취득가액 등 │(⑭+⑮)/⑪│(⑪-⑫-⑬)×?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에 따라 토지등 양도차익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 │ □제56조제7항 │ │ □제57조제11항 │ │ □제58조제4항 │ └─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해당 과세이연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제출서류 각 1부 │수수료 │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6조제7항 관련 제출서류 │없음 │ 가.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 이전완료보고서 │ │ 나. 대도시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방에서 기존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및 대도시공장 │ │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지방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 이전계획서 │ │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7조제11항 관련 제출서류 │ │ 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본사를 이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 │ │권역내 본사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 이전완료보고서 및 처분대금사용계획서 │ │ 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본사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 │ │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 이전계획서 및 처분대금사용계획서 │ │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8조제4항 관련 제출서류 │ │ 가. 혁신도시로 수도권내 본사를 이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내 본사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 이전│ │완료보고서 및 처분대금사용계획서 │ │ 나. 수도권내 본사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혁신도시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 │경우 : 이전계획서 및 처분대금사용계획서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 ━━━━━━━━━━━━━━━━━━━━━━━━━━━━━━━━━━━━━━━━━━━━━━━━━━━━━━━━━━━━━━ 작 성 방 법 ────────────────────────────────────────────────────────────── 1. 양도자산 및 취득자산의 내역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2. ⑨란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8조를 적용받는 공공기관의 경우 수도권역내를 말합니다) 본사 또는 대도시내 공장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습니다. 3. ⑩란은 지방이전 후 취득(예정)자산의 취득(예정)가액을 적습니다. 4. ⑪란은 ⑨란의 양도가액 금액을 적습니다. 5. ⑫란에는 양도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적습니다. 6. ⑬란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적습니다. 7. ⑭란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8조를 적용받는 공공기관의 경우 수도권역내를 말합니다) 본사 또는 대도시내 공장시설의 이전비용을 적습니다. 8. ⑮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제3호 또는 제57조제4항제3호에 따른 취득가액 등을 적습니다. 9. 란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8조를 적용받는 공공기관의 경우 수도권역내를 말합니다) 본사 또 는 대도시내 공장의 양도가액에서 이전비용 및 취득가액 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100분의 100을 한도로 적습니다. ────────────────────────────────────────────────────────────── ### [별지 제45의3호서식]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감면세액계산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45%EC%9D%983%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3서식] <개정 2018. 3. 21.>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감면세액계산서 ──────┬─────────────────────────────┬──────────────── 제출법인 │ ①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 (전화번호: ) ──────┴────────────────────────────────────────────── ──────┬──────────────────────────────────────────────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감면세액계산내용 ─────┬────────┬─────────┬───────┬────┬────────────┬── 일반사항│⑥ 이전 전 본사 │ │⑦ 이전 전 │ │⑧ 본사 │ │ 소 재 지 │ │본사의 양도일 │ │이전 등기일 │ ─────┼────────┴─────────┴───────┴────┴────────────┼── 계산내용│ ⑨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 │양도차익 및 아래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 │ * 고정자산처분익, 유가증권처분익,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및 자산수증익을 합한 금액에서 고│ │정자산처분손, 유가증권처분손 및 지급이자를 합한 금액을 뺀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0으로 │ │봄) │ ├─────────────────┬──────────────────────────┴── │ 법인 전체 근무인원 │ ⑩ 연평균 인원( )명 ├─────────────────┼───────────────────────────── │ 이전본사 근무인원 │ ⑪ 연평균 인원( )명 ├─────────────────┼──────────────────────────┬── │ ⑫ 감면대상 소득 │ ⑨ × {(⑪ ÷ ⑩) │ ├──────┬──────────┴───────────┬──────────────┼── │ ⑬ 감면세액│산출세액 × 감면대상소득 ×│감면비율(100%, 50%) │ │ │(법 제62조 ──────────── │ │ │ │제4항 적용전) 과세표준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8조제1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작 성 방 법 ───────────────────────────────────────────────────── 1. "⑪ 연평균 인원"란에는 혁신도시로 이전한 본사(이전본사)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매월 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 수도 권 밖의 지역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인원이 이전본사로 이전한 근무인원을 제외합니다)에서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전본사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을 뺀 인원을 적습니다. 2.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경우 "⑪ 연평균 인원"란에는 본사 이전 후 그 이전한 본사에 근무한 인원을 적습니다. 3. "⑬ 감면세액"란의 감면비율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 도까지는 100%이며,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감면비율은 50%입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46호서식] 삭제 <2021. 3. 16.>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46%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삭제 <2021. 3. 16.> ### [별지 제46의2호서식]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 이전본사 근무인원 명세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46%EC%9D%982%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의2서식] <개정 2025. 3. 21.>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신청인 │ ① 상호 또는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 ────────┬───────────────────────────────────────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감면세액계산내용 ────┬──┬────────────┬─────┬────────────┬──────── 공장 │일반│⑥ 전체 공장 현황 │공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주소) │사항│ ├─────┼────────────┼──────── 이전의│ │ │ │ │ │ │ ├─────┼────────────┼──────── 경우 │ │ │ │ │ │ │ ├─────┼────────────┼──────── │ │ │ │ │ │ ├────────────┼─────┼────────────┴┬─────── │ │⑦ 이전 전 공장의 │ │⑧ 이전 전 공장의 │ │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⑨ 이전 전 공장의 │ │⑩ 이전 전 공장의 │ │ │업종ㆍ업태 ├─────┤조업 개시일 ├─────── │ │ │ │ │ │ ├────────────┼─────┼─────────────┼─────── │ │⑪ 이전 전 공장의 │ │⑫ 이전 후 공장의 │ │ │양도ㆍ폐쇄ㆍ철거일 ├─────┤소재지 ├─────── │ │ │ │ │ │ ├────────────┼─────┼─────────────┼─────── │ │⑬ 이전 후 공장의 │ │⑭ 이전 후 추가한 │ │ │조업 개시일 ├─────┤업종ㆍ업태 ├─────── │ │ │ │ │ ├──┼────────────┴─────┴─────────────┴────┬── │계산│⑮ 감면대상소득: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 │ │내용├────┬────────────────────────────────┼── │ │? 감면 │산출세액 × 감면대상소득 × 감면비율 │ │ │대상 │( ) ( ) (100%, 50%) │ │ │ 세액 │ ──────────── │ │ │ │ 과세표준 │ │ │ │ ( ) │ │ ├────┴────────────────────────────────┼── │ │? 최저한세 적용대상 감면세액(중소기업이 공장을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 │ │하는 경우) │ │ ├─────────────────────────────────────┼── │ │? 최저한세 적용제외 감면세액(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 ────┼──┼───────────┬──────────┬──────────────┼── 본사 │일반│? 이전 전 본사의 │ │? 이전 전 본사의 양도일ㆍ │ │사항│소재지 │ │ 본사 외 용도로의 전환일 │ 이전의│ ├───────────┼──────────┼──────────────┼── │ │ 이전 전 본사의 │ 년 월 일부터│? 본사 이전등기일 │ 경우 │ │사업영위기간 │ 년 월 일까지│ │ │ ├───────────┼──────────┼──────────────┼── │ │? 이전 전 본사의 │ │ 이전 후 추가한 │ │ │업종ㆍ업태 │ │업종ㆍ업태 │ │ ├───────────┼──────────┼──────────────┼── │ │? 이전본사 투자금액 │ │ 이전본사 근무인원 │ ├──┼───────────┴──────────┴──────────────┼── │계산│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 │내용│권리의 양도차익 및 아래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 │ │ │ │ │ * 고정자산처분익, 유가증권처분익,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및 자산수증익을 │ │ │합한 금액에서 고정자산처분손, 유가증권처분손 및 지급이자를 합한 금액을 │ │ │뺀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0으로 봄) │ │ ├───────────┬─────────────────────────┴── │ │ 법인 전체 근무인원 │ ? 연평균 인원 ( )명 │ ├───────────┼──────────────────────────── │ │ 이전본사 근무인원 │ ? 연평균 인원 ( )명 │ ├───────────┼──────────────────────────── │ │위탁가공무역외 │ ? 위탁가공무역을 제외한 매출액 ( ) │ │매출비율 │ ? 총 매출액 ( ) │ ├──────────┬┴─────────────────────────┬── │ │ ? 감면대상 소득 │ × (? ÷ ?) × (? ÷ ?) │ │ ├────┬─────┴──────────────────────────┼── │ │ │산출세액 × 감면대상소득 × 감면비율 │ │ │감면세액│( ) ( ) (100%, 50%) │ │ │ │ ──────────── │ │ │ │ 과세표준 │ │ │ │ ( ) │ ────┴──┴────┼────────────────────────────────┼── 공장과 본사를 함께 │산출세액 × 감면대상소득 × 감면비율 │ 이전하는 경우 감면 │( ) ( ) (100%, 50%) │ 세액 합계 │ ──────────── │ │ 과세표준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제9항 및 제60조의2제16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의 공장 및 본사를 수 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작성방법 ──────────────────────────────────────────────────────────────── 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는 기업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 어야 합니다. 가.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 이전 전의 공장에서 공장시설을 이전하기 위해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중소기업은 1년) 이상 계속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같을 것 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 이전 전의 본사에서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본사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같을 것 2. "⑥ 전체 공장 현황"란: 회사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체 공장의 공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시/도 + 시/군/구 + 읍/면 + 도로명)를 적습니다. 3. "⑭ 이전 후 추가한 업종ㆍ업태"란: 이전 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ㆍ업태 이외에 이전 후에 추가된 업종ㆍ업태를 적습니다. 4. "? 최저한세 적용대상 감면세액"란: 중소기업이 공장을 수도권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 공장 이전에 따른 감면대상세액을 적습니다. 5. "? 최저한세 적용제외 감면세액"란: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 공장 이전에 따른 감면대상세액을 적습니다. 6. "? 이전 후 추가한 업종ㆍ업태"란: 이전 전의 본사에서 영위하던 업종ㆍ업태 이외에 이전 후에 추가된 업종ㆍ업태를 적습니다. 7. ? 이전본사 투자금액"란: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합계액(본사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부터 법인세를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중도 처분한 사업용자산의 취득 당시 가액을 차감 한 금액을 적습니다. 8. "? 연평균 인원"란: 법인 전체의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매월 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 상시 근무인원 :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상시 근무하는 사용자 및 임원 포함, 기간제ㆍ단기간 근로자, 서류상 근로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는 제외 9. "? 이전본사 근무인원"란, "? 연평균 인원"란: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이전본사)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 무인원의 연평균 인원(매월 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이전등기일부터 소 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인원이 이전본사로 이전한 근무인원을 제외합니다)에서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전본사에서 본사업무에 종사 하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을 뺀 인원을 적습니다. 10. "? 감면세액"란의 감면대상소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6조를 적용한 후의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합니다)을 한도로 합니다. 11. "?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하는 경우 감면세액 합계"란의 감면대상소득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합니다)을 한도로 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46호의2서식 부표] <개정 2022. 3. 18.> 이전본사 근무인원 명세 ──────────────────────────────────────────── 과 세 연 도 . . . ~ . . . ─────────────────┬──────────────────────────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 ───┬──┬────┬────┬───┬─────────────────┬───── 일련│① │② │③ │④ │⑤ │⑥ 번호│이름│생년월일│근무부서│주소지│거주지 │임원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 성 방 법 ──────────────────────────────────────────── 1. ③ 근무부서란에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회사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부서의 명칭을 적습니다. 2. ④ 주소지란에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시/도 + 시/군/구 + 읍/면 + 도로명까지 적습니다. 3. ⑤ 거주지란에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의 소재지를 시/도 + 시/군/구 + 읍/면 + 도로명까지 적습 니다. 4. ⑥ 임원여부란에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제14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원"으로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46의3호서식] 삭제 <2002.3.30>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46%EC%9D%983%ED%98%B8%EC%84%9C%EC%8B%9D [별지 제46호의3서식] 삭제 <2002.3.30> ### [별지 제47호서식] 영농조합법인 면제세액계산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47%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서식] <개정 2015.3.13.> 영농조합법인 면제세액계산서 (앞쪽) ──────┬─────────────────────────────────┬─────────────────── 제출법인 │ ①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 (전화번호: ) ──────┴───────────────────────────────────────────────────── ──────┬─────────────────────────────────────────────────────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면제세액 계산내용 ──────┬────────────────┬──────────────────────────────────── 소득금액 │⑥ 식량작물재배업소득금액 │ ├────────────────┼──────────────────────────────────── │⑦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 │소득 중 면제대상 소득금액 │ │(⑧ + ⑨) │ ├────────────────┼──────────────────────────────────── │⑧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 │ │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금액 │ ├────────────────┼──────────────────────────────────── │⑨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 │소득을 제외한 소득금액 │ ├────────────────┼──────────────────────────────────── │⑩ 면제대상이 아닌 소득금액 │ │(⑥ 및 ⑦ 외의 소득) │ ├────────────────┼──────────────────────────────────── │⑪ 소득금액 계(⑥ + ⑦ + │ │⑩) │ ──────┴────────────────┼──────────────────────────────────── ⑫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 소 │식량작물재배업 × 6억원 × 조합원 수 × 사업연도 월수 = 득(⑧) 중 면제대상 소득금액 한도액 │외의 작물재배 ( 명) ───────── │업 소득금액 12 │ ──────────────────────── │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 발생하는 수입금액 ───────────────────────┼──────────────────────────────────── ⑬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⑨) 중 면제대 │1,200만원 × 조합원 수 × 사업연도 월수 = 상 소득금액 한도액 │ ─────────────── │ ( 명) 12 ───────────────────────┼──────────────────────────────────── ⑭ 면제대상 소득금액 계 │ [⑥ + (⑧과 ⑫ 중 작은 금액) + │ (⑨와 ⑬ 중 작은 금액] │ ───────────────────────┼──────────────────────────────────── ⑮ 면제세액 │ │ ( 법 제66조제1항 × 면제대상 소득 ) │ 적용 전 산출세액 ───────── │ 과세표준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⑥ 식량작물재배업소득금액"란은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2. "⑦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면제대상 소득금액"란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금 액을 적습니다. 3. "⑩ 면제대상이 아닌 소득금액"란은 영농조합법인의 총 소득금액 중 "⑥ 식량작물재배업소득금액"과 "⑦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면제대상 소득금액"을 제외한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4. "⑮ 면제세액"란의 면제대상 소득은 "⑭ 면제대상 소득금액 계"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이월결손금ㆍ비과세소득ㆍ 소득공제액을 공제한 후의 소득금액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합니다)을 한도로 합니다. ───────────────────────────────────────────────────────────────── ### [별지 제48호서식] 세액면제신청서 (영어조합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소득)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48%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 <개정 2015.3.13.> 세액면제신청서 (영농조합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소득)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신청인 │① 성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③ 주소 │(전화번호: ) ──────┴─────────────────────────────────────────── ──────┬───────┬──┬────────────────┬─────────────── 영농조합 │④ 법 인 명 │ │⑤ 사업자등록번호 │ ├───────┼──┼────────────────┼─────────────── │⑥ 대표자 성명│ │⑦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 ────────────────────────────────────────────────── 신 청 내 용 ──┬───────────────────────────────┬─────────────── ⑨│ 과세기간 │ 년 월 일부터 │ │ 년 월 일까지 ──┼───────────────────────────────┼─────────────── ⑩│ 해당 과세기간 중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 ──┼───────────────────────────────┼─────────────── ⑪│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총소득금액 │ ──┼───────────────────────────────┼─────────────── ⑫│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식량작물재배업 │ │소득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법 │ │인세가 면제되는 소득금액 │ ──┼───────────────────────────────┼─────────────── ⑬│ 식량작물재배업소득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 │1호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⑩ × │ │(⑫ ÷ ⑪)] │ ──┼───────────────────────────────┼─────────────── ⑭│ 감면대상배당소득 [Min(⑩-⑬, 1,200만원) + ⑬] │ ──┼───────────────────────────────┼─────────────── ⑮│ 원천징수대상배당소득 (⑩ - ⑭)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제8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농조합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49호서식] 영어조합법인 면제세액계산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49%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 <개정 2024. 3. 22.> 영어조합법인 면제세액계산서 ──────┬──────────────────────────┬──────────────── 제출법인 │ ①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 (전화번호: ) ──────┴─────────────────────────────────────────── ──────┬───────────────────────────────────────────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면제세액 계산내용 ──────┬──────────────────┬──────────────────────── 소득금액 │⑥ 어업소득금액 │ ├──────────────────┼──────────────────────── │⑦ 어업소득 외의 소득 중 면제 │ │대상 소득금액 │ ├──────────────────┼──────────────────────── │⑧ 면제대상이 아닌 소득금액 │ │ (⑥,⑦ 외의 소득) │ ├──────────────────┼──────────────────────── │⑨ 소득금액 계(⑥+⑦+⑧) │ ──────┴──────────────────┼──────────────────────── ⑩ 어업소득금액 한도액 │3,000만원× 조합원수 × 사업연도 월수 = │ ───────── │ ( 명) 12 ─────────────────────────┼──────────────────────── ⑪ 어업소득 외의 소득 중 면제대상 │1,200만원× 조합원수 × 사업연도 월수 = 소득금액 한도액 │ ───────── │ ( 명) 12 ─────────────────────────┼──────────────────────── ⑫ 면제대상 소득금액 계 │ [(⑥과 ⑩ 중 작은 금액) + (⑦과 ⑪ 중 │ 작은 금액] │ ─────────────────────────┼──────────────────────── ⑬ 면제세액 │ │ ( 법 제67조제1항 × 면제대상 소득금액 ) │ 적용 전 산출세액 ─────────── │ 과세표준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4조제8항에 따라 면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작 성 방 법 ────────────────────────────────────────────────── 1. "⑥ 어업소득금액"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5제2항 각 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중 한국표준 산업분류에 따른 연근해어업, 내수면어업 또는 양식어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2. "⑦ 어업소득 외의 소득 중 면제대상 소득금액"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5제2항 각 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중 "⑥ 어업소득금액"을 제외한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3. "⑧ 면제대상이 아닌 소득금액"란: 영어조합법인의 총 소득 중 "⑥ 어업소득금액"과 "⑦ 어업소득 외의 소득 중 면제대상 소득 금액"을 제외한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3. "⑬ 면제세액"란의 면제대상 소득금액은 "⑫ 면제대상소득금액 계"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이월결손금ㆍ비과세소득ㆍ소 득공제액을 공제한 후의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합니다)을 한도로 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50호서식] 세액면제신청서 (영어조합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소득)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50%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0호서식] <개정 2019. 3. 20.> 세액면제신청서 (영어조합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소득)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신청인 │① 성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③ 주소 │(전화번호: ) ──────┴─────────────────────────────────────────── ──────┬───────┬──┬─────────────────┬────────────── 영어조합 │④ 법 인 명 │ │⑤ 사업자등록번호 │ ├───────┼──┼─────────────────┼────────────── │⑥ 대표자 성명│ │⑦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 ────────────────────────────────────────────────── 신 청 내 용 ──┬────────────────────────────────┬────────────── ⑨│ 과세기간 │ 년 월 일부터 │ │ 년 월 일까지 ──┼────────────────────────────────┼────────────── ⑩│ 해당 과세기간 중 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 ──┼────────────────────────────────┼────────────── ⑪│ 감면대상배당소득(1,200만원 또는 ⑩ 중 적은 금액) │ ──┼────────────────────────────────┼────────────── ⑫│ 원천징수대상배당소득 (⑩ - ⑪)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4조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어조합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50의2호서식] 농업회사법인 면제세액계산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50%EC%9D%982%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0호의2서식] <개정 2024. 3. 22.> 농업회사법인 면제세액계산서 (앞쪽) ──────┬───────────────────────────────┬────────────── 제출법인 │ ①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 (전화번호: ) ──────┴────────────────────────────────────────────── ──────┬──────────────────────────────────────────────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면제세액 계산내용 ──────┬───────────────┬────────────────────────────── 소득금액 │⑥ 식량작물재배업소득금액 │ ├───────────────┼────────────────────────────── │⑦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 │소득금액 │ ├───────────────┼────────────────────────────── │⑧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 │ │중 감면대상 소득금액 │ ├───────────────┼────────────────────────────── │⑨ 면제(감면)대상이 아닌 │ │소득금액(⑥, ⑦, ⑧ 제외) │ ├───────────────┼────────────────────────────── │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65조제2항에 따라 감면 │ │이 배제되는 소득금액 │ ├───────────────┼────────────────────────────── │⑪ 소득금액 계 │ │ (⑥ + ⑦ + ⑧ + ⑨) │ ──────┼───────────────┼────────────────────────────── 면제 │⑫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식량작물재배업 × 50억원 × 사업연도 월수 = ㆍ │작물재배업 소득(⑦) 중 │외의 작물재배업 ───────── 감면세액 │면제 대상 소득금액 한 │소득금액 12 │도액 │ ─────────────── │ │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 │ │ 배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 │⑬ 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한 │ │면제대상 소득금액 계 │ │ [⑥ + (⑦과 ⑫ 중 작은 금액)]│ ├───────────────┼────────────────────────────── │⑭ 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한 │법 제68조 × 면제대상 소득 = │세액면제 │제1항 적용 전 ────────── │ │산출세액 과세표준 ├───────────────┼────────────────────────────── │⑮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 │ │중 감면대상 소득금액 │ │(⑧-⑩) │ ├───────────────┼────────────────────────────── │?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 중 │법 제68조 × 감면대상 소득 × 감면율 = │감면대상 소득금액(⑮)에 │제1항 적용 전 ───────── (50%) │대한 세액감면 │산출세액 과세표준 ├───────────────┼────────────────────────────── │? 합계(⑭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제5항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⑥ 식량작물재배업소득금액"란: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2. "⑧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 중 감면대상 소득금액"란: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축산업,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5제1항제6호가목부터 마목까지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하는 소득 3. "⑨ 면제(감면)대상이 아닌 소득금액"란: 농업회사법인의 총 소득 중 "⑥ 식량작물재배업소득금액", "⑦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⑧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 중 감면대상 소득금액"을 제외한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4. "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감면이 배제되는 소득금액"란: ‘19.2.12. 이후 신설된 농업회사법인이 농 업인 및 농업생산자단체의 출자비중이 50% 미만이고 자본금이 80억 초과인 경우 그 농업회사법인의 도ㆍ소매업 및 서비스업(작 물재배 관련 서비스업 제외) 소득금액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수입 농산물의 유통 및 판매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5. "⑭ 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한 세액면제"란: "면제대상 소득"은 "⑬ 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한 면제대상 소득금액 계"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이월결손금ㆍ비과세소득ㆍ소득공제액을 공제한 후의 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해당 과 세연도의 과세표준을 한도로 하여 적습니다. 6. "?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 중 감면대상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감면"란: "감면대상 소득"은 "⑧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 중 감면대상 소득금액"에서 "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감면이 배제되는 소득금액"을 차감한 뒤 「법인세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이월결손금ㆍ비과세소득ㆍ소득공제액을 공제한 후의 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 준을 한도로 하여 적습니다. 7. "⑭ 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한 세액면제"란의 면제대상 소득과 "?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 중 감면대상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감면"란의 감 면대상 소득을 더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8. "?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 중 감면대상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감면"은 최초로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합니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 ### [별지 제51호서식] 세액면제신청서 (농업회사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소득)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51%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 <개정 2015.3.13.> 세액면제신청서 (농업회사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소득)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신 청 인 │① 성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③ 주소 │(전화번호: ) ───────┴───────────────────────────────────────── ───────┬───────┬──┬───────────────┬────────────── 농업회사법인│④ 법 인 명 │ │⑤ 사업자등록번호 │ ├───────┼──┼───────────────┼────────────── │⑥ 대표자 성명│ │⑦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 ───────────────────────────────────────────────── 신 청 내 용 ──┬───────────────────────────────┬────────────── ⑨│ 과세기간 │ 년 월 일부터 │ │ 년 월 일까지 ──┼───────────────────────────────┼────────────── ⑩│ 해당 과세기간 중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 ──┼───────────────────────────────┼────────────── ⑪│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총소득금액 │ ──┼───────────────────────────────┼────────────── ⑫│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식량작물재배업소│ │득 │ ──┼───────────────────────────────┼────────────── ⑬│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식량작물재배업 외│ │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 │ ──┼───────────────────────────────┼────────────── ⑭│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부대사업 등에서 │ │발생한 소득 │ ──┼───────────────────────────────┼────────────── ⑮│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전액 면제) │ │ [⑩ × (⑫ ÷ ⑪)] │ ──┼───────────────────────────────┼────────────── │ 부대사업 등 및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서 발생한 배당소득(분리과세)[⑩ × (⑬ + ⑭) ÷ ⑪]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회사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 한 소득세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51의2호서식]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51%EC%9D%982%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2서식] <신설 2011.8.3>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4일 ────────┴───────────────────┴───────────────────────── ──────┬─────────────────────┬───────────────────────── 축사용지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양도인 ├─────────────────────┴───────────────────────── │③ 주소 │ (전화번호: ) ──────┴─────────────────────────────────────────────── ──────┬─────┬──────┬────┬─────────┬─────────────────── 축사용지 │④ 소재지 │⑤ 지번 │⑥ 지목 │※ ⑦ 면적(㎡) │※ ⑧ 직접축산 여부 의 표시 │ │ │ ├──┬──────┼───────┬─────────── │ │ │ │토지│건물 │직접축산 │비직접축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해당 축사용지를 직접 축산에 사용한 기간 │ 총 년 개월 ───────────────────┬────┼─────────────────┬───────────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 ※ 2. 폐업여부 │ [ ]폐업 (폐업일자: 년 월 일)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의2제8항에 따라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을 신청하오니 양도인이 위 축사 용지를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후 폐업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첨부서류 │ 없음 │수수료 │ │없음 ───────┴────────────────────────────┴───────────────── ━━━━━━━━━━━━━━━━━━━━━━━━━━━━━━━━━━━━━━━━━━━━━━━━━━━━━━ 작성방법 ────────────────────────────────────────────────────── 1. 신청인은 ⑥번란까지만 기재하고 ※표시란은 증명관청에서 기재합니다. (⑧ 직접축산 여부란은 해당란에 ○표를 하고 그 위에 셀로판테이프를 접착합니다)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 ┃ 년 월 일 ┃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별지 제51의3호서식]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환급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51%EC%9D%983%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3서식] <신설 2014.3.14>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환급신청서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 ──────┬─────────┬───────────────────────────────────── 1. 신청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양도자) ├─────────┴───────────────────────────────────── │③ 주소 │ (전화번호: │) ──────┴─────────────────────────────────────────────── ━━━━━━━━━━━━━━━━━━━━━━━━━━━━━━━━━━━━━━━━━━━━━━━━━━━━━━ 2.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 구분 │④ 소재지 │⑤ 면적 │⑥ 양도일 │⑦ 납부연월 │⑧ 납부세액 │ │ │ │일 │ ────┼─────────┼────┼─────┼────────────────┼─────────── 농지 │ │ │ │ │ ├─────────┼────┼─────┼────────────────┼─────────── │ │ │ │ │ ├─────────┴────┴─────┴────────────────┼─────────── │⑨ 소계 │ ────┼─────────┬────┬─────┬────────────────┼─────────── 농 업│ │ │ │ │ 시설물├─────────┼────┼─────┼────────────────┼─────────── │ │ │ │ │ ├─────────┴────┴─────┴────────────────┼─────────── │⑩ 소계 │ ────┴─────────────────────────────────────┼─────────── ⑪ 납부세액 합계 │ ━━━━━━━━━━━━━━━━━━━━━━━━━━━━━━━━━━━━━━━━━━┷━━━━━━━━━━━ 3. 환매한 농지 등 내용 및 환급신청액 ────┬─────────┬──────┬────────────┬─────────────────── 구분 │⑫ 환매농지 소재지│⑬ 임차기간 │⑭ 환매면적 │⑮ 환급신청 │ │ │ │액 ────┼─────────┼──────┼────────────┼─────────────────── 농지 │ │ │ │ ├─────────┼──────┼────────────┼─────────────────── ────┤ │ │ │ 농 업├─────────┼──────┼────────────┼─────────────────── 시설물│ │ │ │ ├─────────┼──────┼────────────┼─────────────────── │ │ │ │ ────┴─────────┴──────┴────────────┼─────────────────── ? 환급신청액 합계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의2제1항에 따라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 소득세 환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 1. 농지등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매매계약서 사본 1부 │수수료 │ 2. 해당 농지등을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환매한 환매계약서 사본 1부 │없 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⑨, ⑩, ⑪란: 양도한 농지 및 농업시설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의 합계액을 각각 ⑨, ⑩란에 적으며, ⑨와 ⑩의 합계액을 ⑪란에 적습니다. 2. ⑬란: 농지등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임 차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을 적습니다. 3. ⑭란: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농지 및 농업시설물 중 환매한 농지 및 농업시설물의 면적을 적습니다. 4. ⑮란: ⑧의 납부세액 중 환매한 면적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 환급신청액을 적습니다. 다만, 가산세 및 납부세 액의 미납으로 부담하는 가산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 [별지 제52호서식] 영농자녀 증여농지등의 세액감면신청서, 증여받은 농지등의 명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52%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서식] <개정 2024. 3. 22.> 영농자녀 증여농지등의 세액감면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 ─────────────────────────────────────────────────────────── 신 청 내 용 ──────┬──────────────┬───────────────────────────────────── 증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영농 종사기간 ├──────────────────────────────────────────────────── │주소 ──────┼──────────────┬───────────────────────────────────── 영농자녀 │성명 │주민등록번호 ├──────────────┼───────────────────────────────────── │증여자와의 관계 │영농 종사기간 ├──────────────┴───────────────────────────────────── │주소 ──────┼──────────────┬───────────────────────────────────── 증여물건 │소재지 │증여일자 ├──┬──────────┬┴──────────────┬────────────────────── │면적│농지 │초지 │산림지 ──────┴──┴──────────┼───────────────┴────────────────────── 증여재산 가액 │감면받으려는 세액 원 │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제1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등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 세액감면신청 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신청인 │1. 자경농민 및 영농자녀의 농업소득세 납세증명서 또는 영농사실 확인서류 1부 │수수료 제출서류 │2. 해당 농지등 취득시의 매매계약서 사본 1부 │없 음 │3. 해당 농지등에 대한 증여계약서 사본 1부 │ │4.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한 증서(해당 농지등을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5. 증여받은 농지등의 명세서(이 서식 부표) 1부 │ │6. 자경농민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 담당공무원│1. 자경농민의 주민등록표 등본 1부 │ 확인사항 │2.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1부 │ │3. 증여받은 농지등의 등기부 등본 1부 │ │4. 증여받은 농지등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부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경농민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서식 부표] <개정 2023. 3. 20.> ┌──────────────────────────────────────────┐ │증여받은 농지등의 명세서 │ ├──────┬─────┬───────┬─────────────────────┤ │①성명 │ │②주민등록번호│ │ ├──────┼─────┴───────┴─────────────────────┤ │③주소 │(☎: ) │ ├──────┴───────────────────────────────────┤ │증여받은 농지등의 명세 │ ├─┬───┬─────┬───┬────────┬─────────────────┤ │일│④ │지 목 │⑦ │영농자녀(수증자)│자경농민(증여자) │ │련│소재지├──┬──┤면적 ├───┬────┼───┬───┬─────────┤ │번│ │⑤ │⑥ │ (㎡) │⑧취득│⑨취득 │⑩취득│⑪취득│⑫취득가액 │ │호│ │공부│실제│ │일자 │원인 │일자 │원인 │(원) │ ├─┼───┼──┼──┼───┼───┼────┼───┼───┼─────────┤ │1 │ │ │ │ │ │ │ │ │ │ ├─┼───┼──┼──┼───┼───┼────┼───┼───┼─────────┤ │2 │ │ │ │ │ │ │ │ │ │ ├─┼───┼──┼──┼───┼───┼────┼───┼───┼─────────┤ │3 │ │ │ │ │ │ │ │ │ │ ├─┼───┼──┼──┼───┼───┼────┼───┼───┼─────────┤ │4 │ │ │ │ │ │ │ │ │ │ ├─┼───┼──┼──┼───┼───┼────┼───┼───┼─────────┤ │5 │ │ │ │ │ │ │ │ │ │ ├─┼───┼──┼──┼───┼───┼────┼───┼───┼─────────┤ │6 │ │ │ │ │ │ │ │ │ │ ├─┼───┼──┼──┼───┼───┼────┼───┼───┼─────────┤ │7 │ │ │ │ │ │ │ │ │ │ ├─┼───┼──┼──┼───┼───┼────┼───┼───┼─────────┤ │8 │ │ │ │ │ │ │ │ │ │ ├─┴───┴──┴──┴───┴───┴────┴───┴───┴─────────┤ │ ※ 작성방법 │ │ 1. 2 필지 이상을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에는 감면받으려는 순서에 따라 농지등의 명세를 적습니다.│ │ 2. 지목의 ⑥란은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이용상황을 농지, 초지, 산림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3. 자경농민(증여자)의 ⑩란은 취득일이 1985. 1. 1. 이전인 경우에는 1985. 1. 1.로 적습니다. 이 경│ │우 취득가액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4. 자경농민(증여자)의 ⑫란은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ㆍ증여 당시의 가액,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 │적습니다. │ ├──────────────────────────────────────────┤ │※구비서류 : 증여자인 자경농민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 : 매매계약서 등) │ └──────────────────────────────────────────┘ 8210㎜×297㎜(신문용지 54g/㎡) ### [별지 제52의2호서식]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위반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52%EC%9D%982%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의2서식] <개정 2024. 3. 22.>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위반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앞쪽)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1. 기 본 사 항 ──┬────┬────────┬──────────┬───────────────────────── 수│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증├────┼────────┴──────────┴───────────────────────── 자│③주 소│ (전화번호: ) ├────┴──────┬─┬──────────┬───────────────────────── │④증여자와의 관계 │ │⑤전자우편주소 │ ──┼────┬──────┴─┼──────────┼───────────────────────── 증│⑥성 명│ │⑦주민등록번호 │ 여├────┼────────┴──────────┴───────────────────────── 자│⑧주 소│ (전화번호: ) ──┴────┴───────────────────────────────────────────── ───────────────────────────────────────────────────── 2. 신 고 내 용 ───────┬───────┬──────────┬────────────────────────── ⑨ 수 증 일 │⑩ 재 산 종 류│⑪ 증 여 재 산 가 액│⑫비 고 ───────┼───────┼──────────┼────────────────────────── │ │ │ ───────┼───────┼──────────┼────────────────────────── │ │ │ ───────┼───────┼──────────┼────────────────────────── │ │ │ ───────┴───────┴──────────┴────────────────────────── ─────────────┬─────────────────────────────────────── ⑬ 과세특례 위반코드 │ ─────────────┴─────────────────────────────────────── ───────────────────────────────────────────────────── 3. 과세특례 위반으로 결정한 증여세액 ────────────┬──────────────────────────────────────── ⑭ 증여세액 │ ────────────┴──────────────────────────────────────── ───────────────────────────────────────────────────── 4. 이자상당액 ────────────┬──────────────────────────────────────── ⑮ 일수 │ ────────────┼──────────────────────────────────────── ? 이자율 │ ────────────┼──────────────────────────────────────── ? 이자상당액 │ (⑭×⑮×?) │ ────────────┴──────────────────────────────────────── ───────────────────────────────────────────────────── 5. 납부할 세액 ────────────┬──────────────────────────────────────── ? 납부할 세액(⑭+?) │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5항에 따라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위반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 ) 세무서장 귀하 ───────────────────────────────────────────────────── (뒤쪽) ━━━━━━━━━━━━━━━━━━━━━━━━━━━━━━━━━━━━━━━━━━━━━━━━━━━━━━━━━━━━━ ━━━━━━━━━━━━━━━━━━━━━━━━━━━━━━━━━━━━━━━━━━━━━━━━━━━━━━━━━━━━━ 작성방법 ───────────────────────────────────────────────────────────── 1. " 과세특례 위반코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후관리 위반유형 │관련 조문 │코드│ ├─────────────────────────┼───────────────┼──┤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제2항│01 │ ├─────────────────────────┼───────────────┼──┤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제2항│02 │ │않게 된 경우 │ │ │ └─────────────────────────┴───────────────┴──┘ 2. "⑭ 증여세액"란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징수하는 증여세액을 적습니다. 3. "⑮ 일수"란에는 당초 증여받은 영농자녀 농지등 증여세의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을 적습니다. 4. "? 이자율"란에는 1일 10만분의 22를 적습니다. *2022.2.14. 이전 기간은 10만분의 25 ─────────────────────────────────────────────────────────────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52의3호서식] 1세대 1주택 과세특례(인구감소지역주택,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 신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52%EC%9D%983%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의3서식] <신설 2025. 3. 21.> 1세대 1주택 과세특례(인구감소지역주택,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 ────────┬───────────────┬───────────────────────────────── 신청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양도자) ├───────────────┴───────────────────────────────── │③ 주소 │ (전화번호 : ) ────────┴───────────────────────────────────────────────── ────────┬───────────────────────────────────────────────── 양도 주택 │④ 소재지 또는 조합원 │ 입주권 ├───────────────┬───────────────────────────────── │⑤ 취득일 │⑥ 양도일 ├───────────────┴───────────────────────────────── │⑦ 거주기간 │ 년 이상 년 미만 ────────┴───────────────────────────────────────────────── ────────┬───────────────────────────────────────────────── ⑧ 구분 │양도 주택(또는 조합원입주권)외 주택 내역 ├─────┬───┬──┬───────────────┬──────────────────── │⑨ 소재지 │⑩ │⑪ │⑫ 소유자 │⑬ 주택가격 구분 │ │취득일│면적├──┬──────┬─────┤ │ │ │ │성명│주민등록번호│양도자와 │ │ │ │ │ │ │관계 │ ────────┼─────┼───┼──┼──┼──────┼─────┼──────────────────── [ ] │ │ │ │ │ │ │ 인구감소지역 │ │ │ │ │ │ │ 주택 │ │ │ │ │ │ │ ────────┼─────┼───┼──┼──┼──────┼─────┼──────────────────── [ ] │ │ │ │ │ │ │ 비수도권 ├─────┼───┼──┼──┼──────┼─────┼──────────────────── 준공 후 │ │ │ │ │ │ │ 미분양주택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68조의2, [ ]제98조의8에 따라 1세대 1주택 과세특례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 │없 음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신청인 │1.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 인구감소지역 주택 전에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수수료 제출 서류 │우 그 보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2.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자: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 사│없 음 │본 │ ──────┼────────────────────────────────────────────┤ 담당공무원│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 확인사항 │2. 토지ㆍ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 │3. 토지ㆍ건축물대장 등본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 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 및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작 성 방 법 ───────────────────────────────────────────────────────── 1. "⑧ 구분"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의2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주택에 해당하면 인구감소지역 주택란에, 「조세특 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8에 따른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면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란에 [V]표시로 구분합니다. 2. "⑨ 소재지"란: "⑧ 구분"란에서 선택한 주택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3. "⑩ 취득일"란: "⑧ 구분"란에서 선택한 주택의 취득일을 적습니다. 4. "⑪ 면적"란: "⑧ 구분"란에서 선택한 주택의 전용면적을 적습니다. 5. "⑫ 소유자"란: "⑧ 구분"란에서 선택한 주택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양도자(신청인)과의 관계를 적습니다. 6. "⑬ 주택가격구분"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인 경우 해당 주택 취득일의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준시가를,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인 경우 취득가액을 적습니다. 7. "⑨ 소재지"란부터 "⑬ 주택가격"란까지 작성 시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내역이 3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첨 가능합 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53호서식] 당기순이익과세 포기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53%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3호서식] <개정 2015.3.13.> 당기순이익과세 포기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 신청인│법인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 ──────────────────────────┬─────────────────────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지 않으려는 사업연도 개시일│년 월 일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당기순이익과세 포기신청서를 제출합니 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53의2호서식] 기부장려금단체 지정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53%EC%9D%982%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53호의2서식] <개정 2026. 1. 2.> 기부장려금단체 지정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1. 단체 인적사항 ─────────┬─┬────────────────────────┬────────────────────────── ① 단체(법인)명 │ │② 비영리민간단체 │ │ │ (사업자)등록번호 │ ─────────┼─┼────────────────────────┼────────────────────────── ③ 대표자 │ │④ 단체(법인)설립일 │ ─────────┼─┼────────────────────────┼────────────────────────── ⑤ 소재지 │ │⑥ 대표자연락처 │ │ │ (주소ㆍ전화ㆍ휴대폰) │ ─────────┼─┴────────────────────────┴────────────────────────── ⑦ 사업목적 │ ─────────┴───────────────────────────────────────────────────── 2. 기부금 관련 ─────────────────────────────────────────────────────────────── ⑧ 기부금 모집의 목적 ─────────────────────────────────────────────────────────────── ⑨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 공개 동의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4호 본문에 따른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 의 공개에 동의합니다.[ ] ※ 단체 홈페이지 주소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1조제2항에 따라 기부장려금단체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세청장 귀하 ━━━━━━━━━━━━━━━━━━━━━━━━━━━━━━━━━━━━━━━━━━━━━━━━━━━━━━━━━━━━━━━ ─────────┬───────────────────────────────────────────────────── 첨부서류 │법인설립허가서(법인의 경우로 한정한다) │최근 5년간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최근 5년간의 결산서에 대한 회계감사 보고서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1. ⑦ 사업목적란은 신청단체(법인)가 경영하는 사업목적을 적으며, 필요한 경우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⑧ 기부금의 모집의 목적란은 기부자로부터 기부금을 받아서 사용하려는 용도를 적으며, 사회복지ㆍ문화ㆍ교육ㆍ종교ㆍ자선 등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합니다. 3. 기부장려금단체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가.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사실이 없을 것 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소득세법」 제160조의3 또는 「법인세법」 제112조의2에 따라 작성ㆍ보관하며,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소득세법」 제160조의3제3항 또는 「법인세법」 제112조의2제3항에 따라 제출할 것 다. 「소득세법」 제165조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것 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4월30일까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통해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 마.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결산서류등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제4호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할 것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53의3호서식] 기부장려금단체 해당 요건충족 여부 보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53%EC%9D%983%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53호의3서식] <개정 2026. 1. 2.> 기부장려금단체 해당 요건충족 여부 보고서 1. 단체 인적사항 ───────┬┬──────────┬────────────────────────────────────────── 단체(법인)명││비영리민간단체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 성명 ││기부장려금단체 │ ││지정일 │ ───────┼┼──────────┼────────────────────────────────────────── 소재지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2. 해당 요건충족 여부 ─────────────────────────────────────────┬──────────────────── 의 무 │① 해당 요건충족 │여부 ─────────────────────────────────────────┼──────────────────── 가.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사실이 없을 것 │ ─────────────────────────────────────────┼──────────────────── 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소득세법」 제160조의3 또는 「법인세법」 제112조의2에 │ 따라 작성ㆍ보관하며,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소득세법」 제160조의3제3항 │ 또는 「법인세법」 제112조의2제3항에 따라 제출할 것 │ ─────────────────────────────────────────┼──────────────────── 다. 「소득세법」 제165조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것│ ─────────────────────────────────────────┼──────────────────── 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다음 연도 │ 4월 30일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통해 │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상속세 및 증 │ 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제4항에 │ 따른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할 것 │ ─────────────────────────────────────────┼──────────────────── 마.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 ─────────────────────────────────────────┼────────────────────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 ─────────────────────────────────────────┼──────────────────── 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결산서류등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4호 본문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국 │ 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할 것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기부장려금단체 요건충족 여부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단체(법인)의 직인] (인) 국세청장 귀하 ━━━━━━━━━━━━━━━━━━━━━━━━━━━━━━━━━━━━━━━━━━━━━━━━━━━━━━━━━━━━━━ ━━━━━━━━━━━━━━━━━━━━━━━━━━━━━━━━━━━━━━━━━━━━━━━━━━━━━━━━━━━━━━ 작 성 방 법 ────────────────────────────────────────────────────────────── 1. 이 서식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기부장려금단체가 자체적으로 기부장려금단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 과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할 때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2. ① 해당 요건충족 여부란에는 "?" 또는 "×"를 기재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53의4호서식] 기부장려금 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53%EC%9D%984%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53호의4서식] <개정 2021. 3. 16.> 기 부 장 려 금 신 청 서 ─────────────────────────────────────────────────────────────── ? 기부장려금 신청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소재지) ─────────────────────────────────────────────────────────────── ─────────────────────────────────────────────────────────────── ? 기부장려금단체 ──────────────┬──────────────────────────────────────────────── 단체(법인)명 │비영리민간단체 │(사업자)등록번호 ──────────────┴──────────────────────────────────────────────── 소 재 지 ─────────────────────────────────────────────────────────────── ─────────────────────────────────────────────────────────────── 기부장려금 신청대상 기부내용 ────┬────┬───┬─────────────┬─────────────────────────────────── 코 드│구 분 │연월일│내 용 │금 액 │ │ ├──┬───────┬──┤ │ │ │품명│수량 │단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본인은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하되,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자는 포함)로서 본인이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는 대신 그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상당액을 상기 기부장려금단체가 지급받을 수 있도록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1.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대해 기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기부내용의 코드는 다음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 │기부금 구분 │코드│ ├─────────────────────────────────┼──┤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10 │ ├─────────────────────────────────┼──┤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종교단체 기부금 제외)에 따른 기부금 │40 │ ├─────────────────────────────────┼──┤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기부금 │41 │ └─────────────────────────────────┴──┘ 2. 기부장려금 신청대상 기부내용의 구분란에는 "금전기부"의 경우에는 "금전", "현물기부"의 경우에는 "현물"로 적고, 내용 란은 현물기부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3. 기부금 세액공제와 기부장려금을 중복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별지 제53의5호서식] 귀속 기부장려금 신청명세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53%EC%9D%985%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53호의5서식] <개정 2021. 3. 16.> ( )년 귀속 기부장려금 신청명세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 1. 기부장려금단체 인적사항 ─────────┬────────────┬─────────────┬────────────── ① 단체(법인)명 │ │② 비영리민간단체 │ │ │ (사업자)등록번호 │ ─────────┼────────────┼─────────────┼────────────── ③ 대표자 │ │④ 단체 지정일 │ ─────────┼────────────┴─────────────┴────────────── ⑤ 소재지 │ ─────────┴───────────────────────────────────────── 2. 기부장려금 신청 현황 및 기부장려금 지급계좌 신고 ──────────────────────────────┬──────────────────── 기부장려금 신청 현황 │기부장려금 지급계좌 신고 ─────────┬──────┬─────────────┼────────┬─────────── ⑥ 신청 인원 │⑦ 신청 건수│⑧ 기부장려금 신청 기부금 │⑨ 금융회사등 │⑩ 계좌번호 (명) │ │액 │ │ ─────────┼──────┼─────────────┼────────┼─────────── │ │ │ │ ─────────┴──────┴─────────────┴────────┴─────────── 3. 기부장려금 신청 명세 ───┬────┬─────────┬───────────────┬───────┬──────── ⑪ │⑫ │⑬ │⑭기부금액 │⑮ 기부장려금 │? 기부장려금 일련│기부자명│주민등록번호 │합계 │신청 기부금 │미신청 기부금 번호├────┴─────────┼──┬──┬─────────┼──┬────┼──┬───── │주 소 │코드│건수│금액 │건수│금액 │건수│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기부장려금 신청명세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작 성 방 법 ─────────────────────────────────────────────────── 1. 기부장려금 신청 현황(⑥~⑧)란은 3. 기부장려금 신청 명세의 해당 인원, 건수, 기부금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2. ⑭기부금액 합계의 코드란 코드란에는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10),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종교 단체 기부금 제외)에 따른 기부금(40),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기부금(41)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 ?기부장려금 미신청 기부금란은 기부자가 해당 기부장려금단체에 기부한 금액 중 일부 금액을 기부장려금으로 신청한 경우에만 기부장려금 미신청 기부금 내역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54호서식]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54%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4호서식] <개정 2011.4.7>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 표 자 성 명 │④ 주민등록번호 ├──────────────────────┴────────────────────────────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 ───────────────────────────────────────────────────────── 신 청 내 용 ─────┬───────────┬─────────────────────────────────────── 양도인 │⑥ 상 호 │⑦ 사업자등록번호 ├───────────┼─────────────────────────────────────── │⑧ 성 명 │⑨ 주민등록번호 ├───────────┴─────────────────────────────────────── │⑩ 주 소 ─────┴─────────────────────────────────────────────────── ─────┬─────────────────────────────────────────────────── 취득토지│⑪ 소재지 ├─────────────────────┬───────────────────────────── │⑫ 면 적 │⑬ 취 득 가 격 ├─────┬───────────────┴───────────────────────────── │⑭ 취득일 │매입취득일 년 월 일 (계약일 년 월 일) │ ├───────────────────────────────────────────── │ │상속취득의 경우 │ │피상속인 취득일 년 월 일 (계약일 년 월 일) │ ├─────────────────────────────────────────────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증여의 경우 │ │증여자 취득일 년 월 일 (계약일 년 월 일) ─────┴─────┼───────────────────────────────────────────── ⑮ 사업시행자 지정일│ 년 월 일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제7항에 따라 감면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 감 면 받 을 세 액 │ ───────────┴───────────────────────────────────────────── [ ]제72조제4항 에 따라 세액감면을 신청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72조제7항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특약체결자의 경우에는 특약체결 사실 및 보상채권 예탁 │수수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없음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 ━━━━━━━━━━━━━━━━━━━━━━━━━━━━━━━━━━━━━━━━━━ 처리절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 청 인 (매 입 자) │ 처리기관 ( 양도인 관할 ) │통 보 기 관 │ │ │ 세무서장 │ ───────────┼──────────────┼─────────────── │ │ ┌───┐ │ ┌────────┐ │ │신 청│ │ ▶│접 수 │ │ │ ├─────┼─ │ │ │ │ │ │ │ │ │ └───┘ │ └─────┬──┘ │ │ │(민원실) │ │ │ │▼ │ │ ┌────────┐ │ │ │조사ㆍ확인 │ │ │ └─────┬──┘ │ │ │(과장) │ │ │ │ ▼ 면제 │통보 │ ┌────────┐ │ ┌──────────┐ │ │결 재 │ │ ▶│양 도 인 │ │ │ ├──┼─ │ │ │ │ │ │ │ │ │ └──────┬─┘ │ └──────────┘ │ │(서장) │ │ │ │ │ │ │ ┌──────────┐ │ │ │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 │ └────┼─ │ │ │(결정통지서 사본) │ │ │ │ │ └──────────┘ │ │ ━━━━━━━━━━━┷━━━━━━━━━━━━━━┷━━━━━━━━━━━━━━━ [별지 제54호서식 부표] <개정 2010.4.20> ┏━━━━━━━━━━━━━━━━━━━━━━━━━━━━━━━━┯━━━━━━━━━━┓ ┃토지 등 수용사실 확인서 │양도소득세 신고용 ┃ ┣━━━┯━━━━━┯━━━━━━━━┯━━━━━━━━━━━━━┷━━┯━━━━━━━┫ ┃사 업│법인명 │사업자번호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 ┃시행자├─────┼────────┼────────────────┼───────┨ ┃ │ │ │ │ ┃ ┠───┼─────┼────────┼────────────────┼───────┨ ┃양도자│성 명 │생년월일 │주소지 │전화번호 ┃ ┃ ├─────┼────────┼────────────────┼───────┨ ┃ │ │ │ │ ┃ ┣━━━┿━━━━━┷━━┯━━━━━┷━━━━━━┯━━━━━━━━━┿━━━━━━━┫ ┃수용 │사업명(수용목적)│근거법령 │사업인정고시일 │고시번호 ┃ ┃근거 ├────────┼────────────┼─────────┼───────┨ ┃ │ │ │ │ ┃ ┣━━━┷━━━━━━━━┷━━━━━━━━━━━━┷━━━━━━━━━┷━━━━━━━┫ ┃보상금 지급 내용 ┃ ┠────────┬─────┬────────┬──────────┬────────┨ ┃총 보상액 │현금보상액│채권(만기)보상액│채권(일반)보상액 │대토보상 상당액 ┃ ┃(①=②+③+④+⑤)│(②) │(③) │(④) │(⑤) ┃ ┣━━━━━━━━╅─────┼────────┼──────────┼────────┨ ┃ ┃ │ │ │ ┃ ┣━━━━━━━━┻━━━━━┷━━━━━━━━┷━━━━━━━━━━┷━━━━━━━━┫ ┃협의매수(수용) 물건별 보상내용 등 ┃ ┠──────────┬───┬──┬──┬─────┬────┬────┬──────┨ ┃소재지 │공부상│실제│면적│보상 │보상금 │등기 │보상가액 ┃ ┃ │지목 │지목│ │금액 │수령일 │접수일 │산정기준일 ┃ ┃ │ │ │ │ │(공탁일)│ │ ┃ ┠──────────┼───┼──┼──┼─────┼────┼────┼──────┨ ┃ │ │ │ │ │ │ │ ┃ ┣━━━━━━━━━━┷━━━┷━━┷━━┷━━━━━┷━━━━┷━━━━┷━━━━━━┫ ┃보상채권 만기 보유 특약 내용 ┃ ┠───────────┬───────────────┬───────────────┨ ┃특약 체결일 │채권 만기일 │보상채권 예탁일 ┃ ┠───────────┼───────────────┼───────────────┨ ┃ │ │ ┃ ┣━━━━━━━━━━━┷━━━━━━━━━━━━━━━┷━━━━━━━━━━━━━━━┫ ┃대토 보상 내용 ┃ ┠───────────────────┬────┬────────┬─────────┨ ┃대토 소재지 │지목 │면적 │대토보상 계약일 ┃ ┠───────────────────┼────┼────────┼─────────┨ ┃ │ │ │ ┃ ┣━━━━━━━━━━━━━━━━━━━┷━━━━┷━━━━━━━━┷━━━━━━━━━┫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 ┃년 월 일 ┃ ┃사업시행자 (직인) ┃ ┠───────────────────────────────────────────┨ ┃ 토지 등이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 ┃ ┃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 ┃ ┃※ 양도소득세 신고 시 동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 ### [별지 제55호서식] 보상채권 만기보유 특약체결자의 보상명세서, 대토보상자의 보상명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55%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1)] <개정 2011.4.7> [ ] 보상채권 만기보유 특약체결자의 보상명세서 [ ] 대토보상자의 보상명세서 ─────┬───────────┬────────┬─────────────┬──────── 사 업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담당부서(담당자) │전화번호 시행자 ├───────────┼────────┼─────────────┼──────── │ │ │ │ ─────┼───────────┼────────┼─────────────┼──────── 양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전화번호 ├───────────┼────────┼─────────────┼──────── │ │ │ │ ─────┼───────────┴──┬─────┴────┬────────┼──────── 수용근거│사업명(수용목적) │근거법령 │사업인정고시일 │고시번호 ├──────────────┼──────────┼────────┼──────── │ │ │ │ ─────┴──────────────┴──────────┴────────┴──────── ───────────────────────────────────────────────── 보상금 지급 명세 ─────────┬───────────┬────────┬────────┬───────── 총보상액 │현금보상액 │채권(만기)보상액│채권(일반)보상액│대토보상 상당액 (①=②+③+④+⑤)│(②) │(③) │(④) │(⑤) ━━━━━━━━━╅───────────┼────────┼────────┼───────── ┃ │ │ │ ─────────┸───────────┴────────┴────────┴───────── ───────────────────────────────────────────────── 수용(협의매수) 물건 및 보상금 지급 명세 등 ──────────┬───────┬──────┬──┬─────┬───────┬────── 소재지 │공부상 │실제 │면적│보상금액 │보상금 수령일 │등기 │지목 │지목 │ │ │(공탁일) │접수일 ──────────┼───────┼──────┼──┼─────┼───────┼────── │ │ │ │ │ │ ──────────┴───────┴──────┴──┴─────┴───────┴────── ───────────────────────────────────────────────── 보상채권 만기 보유 특약 명세 ───────────────────┬─────────────┬─────────────── 특약 체결일 │채권 만기일 │보상채권 예탁일 ───────────────────┼─────────────┼─────────────── │ │ ───────────────────┴─────────────┴─────────────── ───────────────────────────────────────────────── 대토 보상 명세 ───────────────────────────┬────┬───┬──────────── 소재지 │지목 │면적 │대토보상 계약일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72조제6항 에 따라 보상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제73조제2항 년 월 일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2)] <개정 2011.4.7> [ ] 보상채권 만기보유 특약 위반사실 통보서 [ ] 대토보상자의 현금보상 전환 통보서 ━━━━━┯━━━━━━┯━━━━━━━━━━━━━┯━━━━━━━━━━━┯━━━━━━━━━ 사 업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담당부서(담당자) │전화번호 시행자 ├──────┼─────────────┼───────────┼───────── │ │ │ │ ─────┼──────┼─────────────┼───────────┼───────── 양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전화번호 ├──────┼─────────────┼───────────┼───────── │ │ │ │ ━━━━━┿━━━━━━┷━━━━━┯━━━━━━━┷━━┯━━━━━━━━┿━━━━━━━━━ 수용근거│사업명(수용목적) │근거법령 │사업인정고시일 │고시번호 ├────────────┼──────────┼────────┼───────── │ │ │ │ ━━━━━┷━━━━━━━━━━━━┷━━━━━━━━━━┷━━━━━━━━┷━━━━━━━━━ 보상금 지급 명세 ─────────┬─────────┬────────┬────────┬────────── 총보상액 │현금보상액 │채권(만기)보상액│채권(일반)보상액│대토보상 상당액 (①=②+③+④+⑤)│(②) │(③) │(④) │(⑤) ━━━━━━━━━╅─────────┼────────┼────────┼────────── ┃ │ │ │ ━━━━━━━━━┻━━━━━━━━━┷━━━━━━━━┷━━━━━━━━┷━━━━━━━━━━ 수용(협의매수) 물건 및 보상금 지급 명세 등 ──────────┬──────┬──┬──────┬────┬───────┬─────── 소재지 │공부상 │실제│면적 │보상금액│보상금 수령일 │등기 접수일 │지목 │지목│ │ │(공탁일) │ ──────────┼──────┼──┼──────┼────┼───────┼─────── │ │ │ │ │ │ ━━━━━━━━━━┷━━━━━━┷━━┷━━━━━━┷━━━━┷━━━━━━━┷━━━━━━━ 보상채권 만기 보유 특약 명세 ───────────┬─────────┬───────────┲━━━━━━━━━━━━━━ 특약 체결일 │채권 만기일 │보상채권 예탁일 ┃특약 위반일 ───────────┼─────────┼───────────╂────────────── │ │ ┃ ━━━━━━━━━━━┷━━━━━━━━━┷━━━━━━━━━━━┻━━━━━━━━━━━━━━ 대토 보상 명세 ──────────────────────┬───────┬───┲━━━━━━━━━━━━━ 소재지 │지목 │면적 ┃현금보상 전환일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72조제6항 에 따라 위반사실 등을 통보합니다. [ ]제73조제3항 년 월 일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별지 제56호서식]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56%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 <개정 2017. 3. 17.> (앞쪽)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신청서 ─────────────────────────────────────────────────────────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신청인│① 성명 │ │② 생년월일 │ ├────┼───────────┴─────────────┴───────────────────── │③ 주소 │ │ │(전화번호 : ) ────┴────┴─────────────────────────────────────────────── ───────────────────────────────────────────────────────── 신청 내용 ─────────────────────┬─────────────────────────────────── ④ 기준 양도차익[(⑪-⑫) × ? / ⑪] │⑤ 분할 납부할 양도소득세 ─────────────────────┼─────────────────────────────────── │ ────────┬──┬─────┬───┼───────────────┬──────┬──────────── ⑥ 구분 │1년차│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 납부 예정일 │거치│거치 │거치 │ │ │ ────────┤ │ │ ├───────────────┼──────┼──────────── 납부 예정세액 │ │ │ │ │ │ ────────┴──┴─────┴───┴───────────────┴──────┴──────────── 종전시설ㆍ기존공장ㆍ기존물류시설 양도 내용 ──────┬──────────┬───────────────┬───┬───────┬─────────── ⑦ 자산명 │⑧ 소재지 │⑨ 면적(㎡) │⑩ │⑪ 양도가액 │⑫ 취득가액 등 │ │ │양도일│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신규시설ㆍ지방공장ㆍ신규공장ㆍ지방물류시설 취득(예정)내용 ──────┬───────────┬──────────────────┬─────┬───────────── ⑬ 자산명 │⑭ 소재지 │⑮ 면적(㎡) │? 취득일 │? 취득(예정)가액 ──────┼───────────┼──────────────────┼─────┼───────────── │ │ │ │ ──────┼───────────┼──────────────────┼─────┼───────────── │ │ │ │ ──────┼───────────┼──────────────────┼─────┼───────────── │ │ │ │ ──────┼───────────┼──────────────────┼─────┼───────────── 합계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에 따라 양도소득세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 ────────┐ │ [ ]제78조제5항 │ │ [ ]제79조의8제9항 │ │ [ ]제79조의9제9항 │ │ [ ]제79조의10제10항 │ └─ ────────┘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 작 성 방 법 ──────────────────────────────────────────────────────────────── 1. 양도자산 및 취득자산의 내역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2. "④ 기준 양도차익"란의 ?/⑪은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합니다. 3. "⑤ 분할 납부할 양도소득세"란의 양도소득세는 ④란의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4. "⑦ 자산명"란에는 종전시설/기존공장/기존물류시설의 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내역을 적고, "⑬ 자산명"란에는 취득한 신규시설/ 지방공장/신규공장/지방물류시설의 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내역을 적습니다. 5. "⑪ 양도가액"란은 양도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습니다. ──────────────────────────────────────────────────────────────── ### [별지 제57호서식] 삭제 <2002.3.30>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57%ED%98%B8%EC%84%9C%EC%8B%9D [별지 제57호서식] 삭제 <2002.3.30> ### [별지 제58호서식]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58%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서식] <개정 2015.3.13.>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가입자│성명 │ │생년월일 │ ├───────┼───────┴─────┴──────────────────── │주소 │(☎: - ) ────┴───────┴────────────────────────────────── ────────────┬────────────┬───────────────────── 통장번호 또는 증권번호│계약기간 │저축금액납입방법 ────────────┼────────────┼───────────────────── │ 년 월 일부터 │[ ] 월납 [ ] 3월납 │ 년 월 일까지 │ ────────────┴────────────┴───────────────────── ─────────────────────────────────────────────── ( )년도 개인연금저축 납입현황 ───┬───────┬────┬──┰──┬────┬────┬────────────── 월별│납입일자 │납입금액│비고┃월별│납일일자│납입금액│비고 ───┼───────┼────┼──╂──┼────┼────┼────────────── 1 │ │ │ ┃7 │ │ │ ───┼───────┼────┼──╂──┼────┼────┼────────────── 2 │ │ │ ┃8 │ │ │ ───┼───────┼────┼──╂──┼────┼────┼────────────── 3 │ │ │ ┃9 │ │ │ ───┼───────┼────┼──╂──┼────┼────┼────────────── 4 │ │ │ ┃10 │ │ │ ───┼───────┼────┼──╂──┼────┼────┼────────────── 5 │ │ │ ┃11 │ │ │ ───┼───────┼────┼──╂──┼────┼────┼────────────── 6 │ │ │ ┃12 │ │ │ ───┴───────┼────┼──╂──┴─┬──┴────┴────────────── ①연간합계액 │ │ ┃사용목적│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신청용 ───────────┼────┼──┨ │ 소득공제대상액 │ │ ┃ │ [(①× 40 ÷ 100)과 │ │ ┃ │ 72만원 중 적은 금 │ │ ┃ │ 액]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제4항(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기 전)에 따 라 개인연금저축금액을 위와 같이 납입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연금저축취급기관장) 귀하 ━━━━━━━━━━━━━━━━━━━━━━━━━━━━━━━━━━━━━━━━━━━━━━━ 위와 같이 개인연금저축금액을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개인연금저축취급기관장) [인]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58의2호서식] 연금저축납입증명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58%EC%9D%982%ED%98%B8%EC%84%9C%EC%8B%9D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2서식] <개정 2025. 3. 21.> 연금저축납입증명서 ─────┬──────────────────────────┬────────────────── 가입자 │ ① 성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③ 주소 (전화번호: ) ─────┴─────────┬────────────────┬────────────────── ④ 통장번호 또는 증권번호 │⑤ 계약기간 │⑥ 저축금액 납입방법 ───────────────┼────────────────┼────────────────── │ 년 월 일부터 │□ 월납 □ 3개월납 │ 년 월 일까지 │ ───────────────┴────────────────┴────────────────── ( )년도 연금저축 납입 현황 ─────┬────────┬──────┬────┰────┬─────┬──────┬────── ⑦ 월별 │⑧ 납입일 │⑨ 납입금액 │⑩ 비고 ┃⑪ 월별 │⑫ 납입일 │⑬ 납입금액 │⑭ 비고 ─────┼────────┼──────┼────╂────┼─────┼──────┼────── 1 │ │ │ ┃7 │ │ │ ─────┼────────┼──────┼────╂────┼─────┼──────┼────── 2 │ │ │ ┃8 │ │ │ ─────┼────────┼──────┼────╂────┼─────┼──────┼────── 3 │ │ │ ┃9 │ │ │ ─────┼────────┼──────┼────╂────┼─────┼──────┼────── 4 │ │ │ ┃10 │ │ │ ─────┼────────┼──────┼────╂────┼─────┼──────┼────── 5 │ │ │ ┃11 │ │ │ ─────┼────────┼──────┼────╂────┼─────┼──────┼────── 6 │ │ │ ┃12 │ │ │ ─────┴────────┼──────┼────╂────┼─────┴──────┴────── ⑮ 연간 합계액 │ │ ┃사용목적│ 연금저축 소득공제신청용 ──────────────┼──────┼────┨ │ ? 소득공제 대상액(⑮)* │ │ ┃ │ ──────────────┴──────┴────┸────┴─────────────────── *「소득세법」 제51조의3제1항제3호 본문에 따른 납입액과의 합계액이 연간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2제6항(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기 전)에 따라 연금저축금액을 위와 같이 납입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위와 같이 연금저축금액을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연금저축 취급기관장) ( 인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별지 제58의3호서식] 특별해지사유신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58%EC%9D%983%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3서식] <개정 2026. 5. 22.> 특별해지사유신고서 ※ [ ] 또는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3쪽 중 제1쪽)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 ──────┬───────────────────────────┬──────────── 가입자 │성명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 저축명 │통장번호 또는 증권번호 │계약기간 ──────┼──────────────────────┼───────────────── │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 저축 해지 근거법령 및 해지 사유 ─────────────┬─────────┬───┬─────────────────── 해지 근거법령 │해당저축 │사유 │해지사유 │ │발생일│ ───┬─────────┼─────────┼───┼─────────────────── [ ] │「조세특례제한법 │벤처투자조합 │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ㆍ지변 │시행령」 제14조 │출자 등 │ │(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전문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제12항 │ │ │및 집합투자업자의 해산 │ │ │ │ * 개인투자조합의 경우에는 최초 투자일부터 1년이 지난 후 투자한 │ │ │ │벤처기업등 전부가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해당 벤처기업등에 대한 │ │ │ │투자지분을 이전 또는 회수한 후 해산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 │ │( )벤처기업등에 대한 최초 투자일부터 1년이 지난 후 투자한 벤처 │ │ │ │기업등 전부 또는 일부가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개인투자조합이 해당 │ │ │ │벤처기업등에 대한 투자지분을 이전ㆍ회수 ───┼─────────┼─────────┼───┼─────────────────── [ ] │「조세특례제한법 │특정사회기반시설 │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시행령」 제24조 │집합투자기구 │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제12항 │ │ │( )금융회사등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 │ │ │ │는 파산선고 ───┼─────────┼─────────┼───┼─────────────────── [ ] │「조세특례제한법 │투융자집합투자 │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시행령」 제24조의2│기구 │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제4항 │ │ │( )금융회사등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 │ │ │ │는 파산선고 ───┼─────────┼─────────┼───┼─────────────────── [ ] │구 「조세특례제한법 │개인연금저축 │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ㆍ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시행령」 제80조 │ │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제8항 │ │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 │ │ │ │결의 또는 파산선고 ───┼─────────┼─────────┼───┼─────────────────── [ ] │구 「조세특례제한법 │연금저축 │ │( )사망 ( )천재ㆍ지변 ( )퇴직 ( )해외이주 ( )사업장의 폐업 │시행령」 제80조의2│ │ │(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 │제8항 │ │ │생 ( )연금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 │ │ │ │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 ] │「조세특례제한법 │소기업ㆍ소상공인 │ │( ) 공제부금 납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가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공제부금 │ │시행령」 제80조의3제5항에 따른 경영악화를 사유로 계약을 해지 │제9항 │ │ │( )천재ㆍ지변 ( )해외이주 (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 │ │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중소기업중앙회의 해산 ( )재난 │ │ │ │으로 15일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피해 발생 ───┼─────────┼─────────┼───┼─────────────────── [ ] │「조세특례제한법 │장기주택마련 │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시행령」 제81조 │저축 │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제7항 │ │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 │ │ │ │는 파산선고 ( )해지 전 3개월 이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 │ │ │( )해지 후 3개월 이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2쪽) ───┬─────────┬────────┬┬─────────────────────────────────────── [ ] │「조세특례제한법 │청년우대형주택 ││( )사망 ( )해외이주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 │시행령」 제81조 │청약종합저축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제7항 │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 │ │ ││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 ││( ) 사업주체의 파산, 입주자모집승인 취소 등으로 청약에 당첨된 │ │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 사람이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년 │ │ ││이내에 종전에 해지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 │ │ ││는 경우 │ │ ││( ) 2024년 10월 1일 전에 사업주체의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사전 │ │ ││당첨자 선정이 취소된 사실을 통보받은 사람이 그 사실을 통보받 │ │ ││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에 해지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금 │ │ ││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 ───┼─────────┼────────┼┼─────────────────────────────────────── [ ] │「조세특례제한법 │주택청약종합 ││( )사망 ( )해외이주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 │시행령」 제81조 │저축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제12항 │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 │ │ ││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 ││(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 │ ││( ) 사업주체의 파산, 입주자모집승인 취소 등으로 청약에 당첨된 │ │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 사람이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년 │ │ ││이내에 종전에 해지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는 │ │ ││경우 │ │ ││( ) 2024년 10월 1일 전에 사업주체의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사전 │ │ ││당첨자 선정이 취소된 사실을 통보받은 사람이 그 사실을 통보받은 │ │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에 해지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금을 │ │ ││다시 납입하는 경우 ───┼─────────┼────────┼┼─────────────────────────────────────── [ ] │「조세특례제한법 │공모부동산집합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시행령」 제81조의4│투자기구의 집합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취급기관 영업의 정지, 영 │제5항 │투자증권 ││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자본시장과 │ │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 │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하는 경우 ───┼─────────┼────────┼┼─────────────────────────────────────── [ ] │「조세특례제한법 │세금우대종합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시행령」 제83조 │저축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제10항 │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 ] │「조세특례제한법 │재형저축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시행령」 제92조 │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의13제5항 │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 │ │ ││의 또는 파산선고 ───┼─────────┼────────┼┼─────────────────────────────────────── [ ] │「조세특례제한법 │고위험고수익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시행령」 제93조 │채권투자신탁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ㆍ질병의 발생 │제8항 │ ││(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 │ │ ││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 ] │「조세특례제한법 │장기집합투자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시행령」 제93조의2│증권저축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제9항 │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 │ │ ││의 또는 파산선고 ( )최초 설립 또는 설정된 후 1년이 되는 날에 │ │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거나 최초 설립 또는 설정 │ │ ││된 후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 │ │ ││억원에 미달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 ───┼─────────┼────────┼┼─────────────────────────────────────── [ ] │「조세특례제한법 │개인종합자산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시행령」 제93조의4│관리계좌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제15항 │ ││( )신탁업자등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3쪽) ───┬────────┬────────┬┬─────────────────────────────────────── [ ] │「조세특례제한 │청년형 장기집합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법 시행령」 제 │투자증권저축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93조의6제13항 │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 │ ││또는 파산선고 ( )최초 설립 또는 설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날에 │ │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거나 최초 설립 또는 설 │ │ ││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원본 │ │ ││액이 50억원에 미달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 │ │ ││하는 경우 ( ) 다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으로 전환가입 ───┼────────┼────────┼┼─────────────────────────────────────── [ ] │「조세특례제한 │청년희망적금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법 시행령」 제93│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ㆍ질병의 발생 │조의7제9항 │ ││( )금융회사등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 │ ││또는 파산선고 ───┼────────┼────────┼┼─────────────────────────────────────── [ ] │「조세특례제한 │청년도약계좌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법 시행령」 제93│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ㆍ질병의 발생 │조의8제7항 │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 │ ││또는 파산선고 (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 )가입자의 │ │ ││혼인, 출산(배우자의 출산 포함) ───┼────────┼────────┼┼─────────────────────────────────────── [ ] │「조세특례제한 │청년미래적금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법 시행령」 제93│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ㆍ질병의 발생 │조의11제5항 │ ││( )금융회사등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 │ ││또는 파산선고 ───┼────────┼────────┼┼─────────────────────────────────────── [ ] │「조세특례제한 │국민참여형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법 시행령」 제93│국민성장집합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ㆍ질병의 발생 │조의12제8항 │투자증권저축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 │ ││또는 파산선고 ───┼────────┼────────┼┼─────────────────────────────────────── [ ] │「조세특례제한 │기회발전특구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법 시행령」 제 │집합투자기구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116조의38제12 │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항 │ ││또는 파산선고 (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의 해산 ───┴────────┴────────┴┴─────────────────────────────────────── 위 해지 근거법령에 따라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저축취급기관장 귀하 ━━━━━━━━━━━━━━━━━━━━━━━━━━━━━━━━━━━━━━━━━━━━━━━━━━━━━━━━━━━━━━ ─────┬────────────────────────────────────────────┬─────────── 첨부서류│1. 사망: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수수료 │2. 해외이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등 해외이주 서류 │없음 │3. 천재지변: 자연재해 피해사실확인서 등 천재지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4. 퇴직: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퇴직증명서 등 퇴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5. 폐업: 폐업증명원 │ │6. 상해ㆍ질병: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등 상해ㆍ질병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7. 주택취득: 취득주택의 건물등기부 등본, 생애 최초 주택 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8. 그 밖의 사유: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등 │ ─────┴────────────────────────────────────────────┴─────────── ━━━━━━━━━━━━━━━━━━━━━━━━━━━━━━━━━━━━━━━━━━━━━━━━━━━━━━━━━━━━━━ 유의사항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 소득공제 등의 조세특례를 유지하려는 저축가입자는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가 주택 취득사유로 해지 시에는 주택 취득 전후 3개월) 이내에 해지해야 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58의4호서식] 공제부금납입증명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58%EC%9D%984%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4서식] <개정 2019. 3. 20.> 공제부금납입증명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가입자│성명 │ │생년월일 │ ├─────────┼────┴───────┴─────────────────────── │주소 │(☎ : - ) ────┴─────────┴──────────────────────────────────── ──────────────┬───────────┬──────────────────────── 공제계약번호 또는 증서번호│대 상 기간 │공제부금납입방법 ──────────────┼───────────┼──────────────────────── │ 년 월 일부터│[ ] 월납 [ ] 분기납 │ 년 월 일까지│ ──────────────┴───────────┴──────────────────────── ─────────────────────────────────────────────────── ( )년도 공제부금 납입현황 ───┬────┬──────┬──┰──┬──────┬────┬───────────────── 월별│납입일자│납입금액 │비고┃월별│납일일자 │납입금액│비고 ───┼────┼──────┼──╂──┼──────┼────┼───────────────── 1 │ │ │ ┃7 │ │ │ ───┼────┼──────┼──╂──┼──────┼────┼───────────────── 2 │ │ │ ┃8 │ │ │ ───┼────┼──────┼──╂──┼──────┼────┼───────────────── 3 │ │ │ ┃9 │ │ │ ───┼────┼──────┼──╂──┼──────┼────┼───────────────── 4 │ │ │ ┃10 │ │ │ ───┼────┼──────┼──╂──┼──────┼────┼───────────────── 5 │ │ │ ┃11 │ │ │ ───┼────┼──────┼──╂──┼──────┼────┼───────────────── 6 │ │ │ ┃12 │ │ │ ───┴────┼──────┴──╂──┴─┬────┴────┴───────────────── 연간합계액 │ ┃사용목적│공제부금 소득공제신청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을 납입하였음 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귀하 ━━━━━━━━━━━━━━━━━━━━━━━━━━━━━━━━━━━━━━━━━━━━━━━━━━━ 위와 같이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을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인]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58의5호서식]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58%EC%9D%985%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5서식] <개정 2025. 3. 21.>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 ① 성명 │ │② 생년월일 │ ────────┼──────────────┴──────┴──────────────────────────────── ③ 주소 │ ────────┼──────────────┬──────┬──────────────────────────────── ④ 저축의 종류│ │⑤ 가입일자 │ ────────┴──────────────┴──────┴──────────────────────────────── ─────────────────────────────────────────────────────────────── ( )년도 주택마련저축납입 현황 ─────┬──────┬──────┬──┬────┬──────┬──────┬───────────────────── ⑥ 월별 │⑦ 납입일자 │⑧ 납입금액 │비고│⑥ 월별 │⑦ 납입일자 │⑧ 납입금액 │비고 ─────┼──────┼──────┼──┼────┼──────┼──────┼───────────────────── 1 │ │ │ │7 │ │ │ ─────┼──────┼──────┼──┼────┼──────┼──────┼───────────────────── 2 │ │ │ │8 │ │ │ ─────┼──────┼──────┼──┼────┼──────┼──────┼───────────────────── 3 │ │ │ │9 │ │ │ ─────┼──────┼──────┼──┼────┼──────┼──────┼───────────────────── 4 │ │ │ │10 │ │ │ ─────┼──────┼──────┼──┼────┼──────┼──────┼───────────────────── 5 │ │ │ │11 │ │ │ ─────┼──────┼──────┼──┼────┼──────┼──────┼───────────────────── 6 │ │ │ │12 │ │ │ ─────┴──────┼──────┴──┼────┴──────┼──────┴───────────────────── ⑨ 연간합계액 │ │사용목적 │특별공제 신청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자금공제 요건 을 갖추어 주택마련저축금액을 납입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저축취급기관장) 귀하 ─────────────────────────────────────────────────────────────── 위와 같이 주택마련저축금액을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저축취급기관장) [인] ━━━━━━━━━━━━━━━━━━━━━━━━━━━━━━━━━━━━━━━━━━━━━━━━━━━━━━━━━━━━━━━ ━━━━━━━━━━━━━━━━━━━━━━━━━━━━━━━━━━━━━━━━━━━━━━━━━━━━━━━━━━━━━━━ 작 성 방 법 ─────────────────────────────────────────────────────────────── 1. 같은 월에 1회 이상 납입한 경우 "⑦ 납입일자"란에는 최종 납입일을 적습니다. 2. ⑧, ⑨란은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 납입한 금액을 적으며,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⑨ 연간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3. 해당 과세기간 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제13항 각 호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 입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58의6호서식]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 충족여부 통보에 대한 의견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58%EC%9D%986%ED%98%B8%EC%84%9C%EC%8B%9D [별지 제58호의6서식] <신설 2008.4.29> ┏━━━━━━━━━━━━━━━━━━━━━━━━━━━━━━━┯━━━━━━━━━━━┓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 충족여부 통보에 대한 의견서 │처리기간 ┃ ┃ ├───────────┨ ┃ │14일 ┃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 - ┃ ┃ │ │ │번호 │ ┃ ┃ ├──┼────────┼────┼─────────────────────┨ ┃ │주소│ │연락처 │ ┃ ┠────┼──┴──┬────┬┴────┼─────┬───────────────┨ ┃가입신청│ │계좌번호│ │계좌개설일│ ┃ ┃금융기관│ │ │ │ │ ┃ ┠────┴────┬┴────┴─────┴─────┴───────────────┨ ┃국세청장 통보내용 │ ┃ ┠────┬────┴─────────────────────────────────┨ ┃의견내용│ ┃ ┠────┴──────────────────────────────────────┨ ┃ ┃ ┃* 의견서는 저축취급 금융기관이 국세청으로부터 가입요건 충족여부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적용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이 저축취급 금융기관에 ┃ ┃ 통보한 내용에 이의가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의견을 제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귀하 ┃ ┃ ┃ ┠──────────────────────────────┬────────────┨ ┃ ※ 첨부서류 : 입증자료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등)│수수료 ┃ ┃ ├────────────┨ ┃ │없 음 ┃ ┗━━━━━━━━━━━━━━━━━━━━━━━━━━━━━━┷━━━━━━━━━━━━┛ ### [별지 제58의7호서식] 무주택 확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58%EC%9D%987%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7서식] <개정 2025. 3. 21.> ┌───────────────────────────────────────────────┐ │무주택 확인서 │ │ │ │ 본인은 [ ]주택청약종합저축ㆍ[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로서 │ │이 확인서를 제출하는 과세기간(주택청약종합저축에 한함) 또는 저축의 가입 │ │당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한함)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1)의 │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에 해당함을 확약하며, │ │ │ │ 이 확인서를 제출한 날 이후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하여 │ │당첨된 경우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7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 │경우(주택청약종합저축에 한함) 또는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계약일로부터 │ │2년 이내에 원금이나 이자 등을 인출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경우 등 「조세특례 │ │제한법」 제87조제6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 │에 따라 감면받았던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추징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 20 . . . │ │ │ │예금주(본인): (인) │ ├───────────────────────────────────────────────┤ │ │ │ 위 내용을 확약하고 자필서명(날인)하여 본인의 (가족관계 기재)인 │ │ (성명 기재)을 통해 제출합니다. │ │ │ │ │ │ 예금주(본인): (인) │ │ │ │ │ │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 │ 대리(수임)인: (인) │ │ │ │ │ │ 1) 본인, 배우자, 같은 주소ㆍ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본인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를 │ │포함한 세대를 말합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 ### [별지 제58의8호서식] 환급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58%EC%9D%988%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8서식] <개정 2021. 3. 16.> 환급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 가입자 │성 명 │생년월일 ├───────────────┴────────────────────────── │주소 │ │ (전화번호: ) ──────┴────────────────────────────────────────── ────────┬────────────┬─────────────────────────── 저축명 │통장번호 또는 증권번호 │계약기간 ────────┼────────────┼─────────────────────────── │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 저축 해지일 │주택 취득일 │환급 신청일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에만 작성) │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 환급신청액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제7항 및 제137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장기주택마련저축 ㆍ[ ]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 추징세액에 대한 환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저축취급기관장) 귀하 ━━━━━━━━━━━━━━━━━━━━━━━━━━━━━━━━━━━━━━━━━━━━━━━━━ ───────┬──────────────────────────────┬────────── 첨부서류 │취득주택의 건물등기부 등본(장기주택마련저축에 한함) │수수료 │ │없음 ───────┴──────────────────────────────┴────────── ━━━━━━━━━━━━━━━━━━━━━━━━━━━━━━━━━━━━━━━━━━━━━━━━━ 유 의 사 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제7항에 따라 장기주택마련저축의 해지 후 3개월 이내 주택 취득을 사유로 추징세액을 환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환급신청을 하셔야 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 조의2제3항에 따라 추징세액을 환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해지 후 1개월 이내에 환급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59호서식] 삭제 <2017. 3. 17.>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59%ED%98%B8%EC%84%9C%EC%8B%9D [별지 제59호서식] 삭제 <2017. 3. 17.> (뒤쪽) ━━━━━━━━━━━━━━━━━━━━━━━━━━━━━━━━━━━━━━━━━━━━━━━━━━━━━━━━━━━━━━ ━━━━━━━━━━━━━━━━━━━━━━━━━━━━━━━━━━━━━━━━━━━━━━━━━━━━━━━━━━━━━━ 작 성 방 법 ────────────────────────────────────────────────────────────── 1. "① 성명" 및 "② 주민등록번호"란에는 배당소득을 받는 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2. "③ 발행법인"란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법인명을 적습니다. 3. "④ 주식수"란에는 배당기준일 현재의 주식수를 적습니다. 4. "⑤ 액면가액"란에는 주식의 액면가액을 적습니다. 5. "⑥ 배당일"란에는 배당지급일을 적습니다. 6. "⑦ 소유 주식수"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5제3항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통보하는 소유 주식수를 적습니다. 7. "⑧ 액면가액 합계액"란에는 ④ 주식수에 ⑤ 액면가액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8. "⑨ 구분"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5제2항에 따라 9%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9%분리과세"로 적으며, 분리 과세만 적용되는 경우 "분리과세"로 적습니다. 9. "⑩ 배당소득"란 및 "⑪ 배당소득세"란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하는 배당소득과 원천징수한 세액을 각각 적습니다. ────────────────────────────────────────────────────────────── ### [별지 제59의2호서식]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 배당소득분리과세명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59%EC%9D%982%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의2서식] <신설 2011.8.3>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 배당소득분리과세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 기간 │. . . ~ . . . │법인명 │ ──────┴──────────────────┴───────┴─────────────────── ※ 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 │※관리│ │ │사업자등록번호││││- │││- │││ │││ │번호 │ │ │ ││││ │││ │││ │││ └───┴────────┘ └───────┴┴┴┘ └┴┘ └┴┴──┴┴┘ ───┬───┬──┬──────────────┬───────┬────┬────┬────┬──── 일련│① │② │보유 │한국예탁결제원│⑧ │⑨ │⑩ │⑪ 번호│성명 │주민│집합투자증권 │통보내역 │액면가액│구분 │배당소득│배당 │ │등록├──┬────┬──┬───┼───────┤합계액 │ │ │소득세 │ │번호│③ │④ │⑤ │⑥ │⑦ │ │ │ │ │ │ │발행│집합투자│액면│배당일│소유집합투자 │ │ │ │ │ │ │법인│증권수 │가액│ │증권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6제4항에 따라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 배당소득분리과세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 ━━━━━━━━━━━━━━━━━━━━━━━━━━━━━━━━━━━━━━━━━━━━━━━━━━━━━━ 작성방법 ────────────────────────────────────────────────────── 1. ① 성명란, ② 주민등록번호란은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2. ③ 발행법인란은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법인명을 적습니다. 3. ④ 집합투자증권수란은 배당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증권 수를 적습니다. 4. ⑤ 액면가액란은 집합투자증권의 액면가액을 적습니다. 5. ⑥ 배당일란은 배당지급일을 적습니다. 6. ⑦ 소유집합투자증권수란은 법 제87조의6제2항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회사 등에 통보하는 소유집합 투자증권수를 적습니다. 7. ⑧ 액면가액합계액란은 ④란의 집합투자증권수란에 ⑤란의 액면가액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8. ⑨ 구분란은 법 제87조의6에 따라 5%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5% 분리과세"로 적으며, 분리과세만 적용되는 경우 "분리과세"로 적습니다. 9. ⑩ 배당소득란, ⑪ 배당소득세란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하는 배당소득과 원천징수한 세액을 적습니다. ━━━━━━━━━━━━━━━━━━━━━━━━━━━━━━━━━━━━━━━━━━━━━━━━━━━━━━ ### [별지 제59의3호서식]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과세특례 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59%EC%9D%983%ED%98%B8%EC%84%9C%EC%8B%9D [별지 제59호의3서식] <신설 2020. 3. 13.>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과세특례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 ─────┬─────────────────┬──────────────────────────────────────── 신청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소 │(전화번호: ) ─────┴────────────────────────────────────────────────────────── ──────────────────────────────────────────────────────────────── 투자금액명세 ───────┬──────┬──────┬─────┬──────┬───────────────────────────── ④ 투자일 │⑤ 금융기관 │⑥ 투자대상 │ ⑦ 증권수│ ⑧ 주당가액│⑨ 투자금액 │ │ │ │ │ (⑦×⑧)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신청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의4제2항에 따라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과세특례 신청서를 제출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청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 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금융기관장 귀하 ━━━━━━━━━━━━━━━━━━━━━━━━━━━━━━━━━━━━━━━━━━━━━━━━━━━━━━━━━━━━━━━━ ━━━━━━━━━━━━━━━━━━━━━━━━━━━━━━━━━━━━━━━━━━━━━━━━━━━━━━━━━━━━━━━━ 신청 시 유의사항 ──────────────────────────────────────────────────────────────── 1. 거주자가 투자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시행 령」 제81조의4 제3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이 추징됩니 다. ──────────────────────────────────────────────────────────────── ━━━━━━━━━━━━━━━━━━━━━━━━━━━━━━━━━━━━━━━━━━━━━━━━━━━━━━━━━━━━━━━━ 작 성 방 법 ──────────────────────────────────────────────────────────────── 1. ④ 2020년 1월 1일 이전에 투자한 경우 2020년 1월 1일을, 2020년 1월 1일 이후에 투자한 경우 실제 투자일을 적습니다. 2. ⑤ 투자를 위탁하거나 매매한 금융기관을 의미합니다. 3. ⑥ 투자대상은 투자자가 주식 등에 투자한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및 재간접투자기구의 이름을 적습니다. 4. ⑧ 주당 가액은 실제로 매입한 주식의 평균가액을 의미합니다. 5. ⑨ 투자금액은 증권 수량에 주당가액을 곱하여 계산하며, 인별 투자금액의 총 합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59의4호서식] 삭제 <2021. 3. 16.>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59%EC%9D%984%ED%98%B8%EC%84%9C%EC%8B%9D [별지 제59호의4서식] 삭제 <2021. 3. 16.> ### [별지 제60호서식] 우리사주배당비과세및원천징수세액환급명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0%ED%98%B8%EC%84%9C%EC%8B%9D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서식] <개정 2021. 3. 16.> (앞쪽) ━━━┯━━━━━━━┯━━━━━━━━━━━━━━━━━━━━━━━━━━━┯━━━━┯━━━━━━━━━ 기간│ . . . │우리사주배당비과세및 │법인명 │ │~ │원천징수세액환급명세서 │ │ │ . . . │ │ │ ───┴───────┴───────────────────────────┴────┴───────── ┌─────┬──┬──┬┐ ┌───┬┬┐ ┌┬┐ ┌┬┬─┬┬┐ │*관리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란은 적지 않습니다. ──┬──┬──────┬────┬────┬───┬────┬───┬────┬────┬───┬──── 일│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련│성명│주민 │유가증권│우리사주│배당금│증권 │우리 │취득주식│배당 │납부 │환급 번│ │등록 │표준코드│취득일 │지급 │금융회사│사주 │액면가액│소득 │세액 │세액 호│ │번호 │ │ │기준일│예탁일 │인출일│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4제15항에 따라 우리사주배당비과세및원천징수세액환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 ━━━━━━━━━━━━━━━━━━━━━━━━━━━━━━━━━━━━━━━━━━━━━━━━━━━━━━━ 유 의 사 항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에 따라 2021.1.1. 이후 우리사주를 취득한 경우 취득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 전 3개 과세기간 동안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ㆍ배당소 득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우리사주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적 용하지 않습니다. ━━━━━━━━━━━━━━━━━━━━━━━━━━━━━━━━━━━━━━━━━━━━━━━━━━━━━━━ ━━━━━━━━━━━━━━━━━━━━━━━━━━━━━━━━━━━━━━━━━━━━━━━━━━━━━━━ 작 성 방 법 ─────────────────────────────────────────────────────── 1. 우리사주조합원이 동일인인 경우에도 우리사주취득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그 취득시기별로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2. "③ 유가증권 표준코드"란에는 한국거래소에서 부여한 유가증권 표준코드[한국거래소 표준코드시스템 홈 페이지(http://isin.krx.co.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를 적으며, 유가증권 표준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유 가증권 발행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⑧ 취득주식 액면가액 합계"란에는 우리사주 취득일 현재 우리사주 보유주식 총수의 액면가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4. "⑩ 납부세액"란에는 원천징수하여 기납부한 세액을 적습니다. 5. "⑪ 환급세액"란에는 비과세인 경우에는 "0"으로 적고,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환급세액을 적습 니다. ━━━━━━━━━━━━━━━━━━━━━━━━━━━━━━━━━━━━━━━━━━━━━━━━━━━━━━━ ### [별지 제60의2호서식] 삭제 <2002.3.30>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0%EC%9D%982%ED%98%B8%EC%84%9C%EC%8B%9D [서식 60의2] 삭제 <2002.3.30> ### [별지 제60의3호서식] 삭제 <2002.3.30>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0%EC%9D%983%ED%98%B8%EC%84%9C%EC%8B%9D [별지 제60호의3서식] 삭제 <2002.3.30> ### [별지 제60의4호서식] 삭제 <2011.4.7>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0%EC%9D%984%ED%98%B8%EC%84%9C%EC%8B%9D [별지 제60호의4 서식] 삭제 <2011.4.7> ### [별지 제60의5호서식] 우리사주인출 및 과세명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0%EC%9D%985%ED%98%B8%EC%84%9C%EC%8B%9D [별지제60호의5서식] <개정 2016.3.14.> (앞 쪽) ┏━━━┯━━━━━━━━━━━┯━━━━━━━━━━━━━━━━━━━━━━━━━━━━━━━━━━━━━━━━━━━━━━━━━━━━━┯━━━━━┯━━━━━━━━━━━━━━━━━━━━━━━┓ ┃기간 │ . . . │우리사주인출 및 과세명세서 │법인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표시란은 적지 마시고, 작성요령은 뒤쪽을 참조하십시오. ┃ ┠──┬──┬────┬───┬──────┬─────────────────┬──────────────────┬──────────────────────┬─────────────┬───┨ ┃일련│① │②주민 │③ │인출주식수 │2년 미만 보유 과세인출주식 및 원천│2년 이상 4년 미만 보유 과세인출주식 │4년 이상(중소기업의 경우 4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보유 과세 │ ┃ ┃번호│성명│등록번호│우리 │ │징수세액 │및 원천징수세액 │보유 과세인출주식 및 원천징수세액 │인출주식(중소기업의 경우) │원천 ┃ ┃ │ │ │사주 ├──┬───┼───┬───┬───┬──┬──┼───┬───┬───┬──┬───┼───┬───┬───┬──┬───────┼───┬───┬─────┤징수 ┃ ┃ │ │ │인출일│④ │⑤ │⑥ │⑦매입│⑧ │⑨ │⑩ │⑪ │⑫매입│⑬ │⑭ │⑮ │? │? │? │? │? │ │ │ │세액계┃ ┃ │ │ │ │과세│비과세│주식수│가액계│인출일│과세│원천│주식수│가액계│인출일│과세│원천 │주식수│매입 │인출일│과세│원천 │주식수│매입 │인출일 │(⑩+ ┃ ┃ │ │ │ │ │ │ │ │현재 │표준│징수│ │ │현재 │표준│징수 │ │가액계│현재 │표준│징수 │ │가액계│현재 │⑮+?)┃ ┃ │ │ │ │ │ │ │ │시가 │ │세액│ │ │시가 │ │세액 │ │ │시가 │ │세액 │ │ │시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4에 따라 우리사주인출 및 과세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 제 출 인 (인) ┃ ┃ 세무서장 귀하 ┃ ┗━━━━━━━━━━━━━━━━━━━━━━━━━━━━━━━━━━━━━━━━━━━━━━━━━━━━━━━━━━━━━━━━━━━━━━━━━━━━━━━━━━━━━━━━━━━━━━━━━━━┛ 297㎜×210㎜(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 ┃ ┃ ┃ ┃ ┃ ┃ ┃작 성 요 령 ┃ ┃ ┃ ┃ ┃ ┃ ┃ ┃ ┃ ┃ ┃ ┃ ┃ ┃1. ③ 우리사주인출일란은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자사주를 인출하는 날을 적습니다. ┃ ┃ ┃ ┃2. ④ 과세란은 인출하는 자사주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식을 제외한 자사주의 수를 적습니다. ┃ ┃ ┃ ┃3. ⑦ㆍ⑫ㆍ?ㆍ 매입가액계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가액 등을 적습니다. ┃ ┃ ┃ ┃4. ⑧ㆍ⑬ㆍ?ㆍ 인출일현재시가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인출일 현재 1주당 시가에 각각 ⑥ㆍ⑪ㆍ? 주식수란의 ┃ ┃ 주식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 ┃ ┃ ┃5. ⑨ 과세표준란은 ⑦란과 ⑧란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⑭ 과세표준란은 ⑫란과 ⑬란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 과세표준란은 ?란과 ?란의 금액 중 적은 금액┃ ┃을, 과세표준란은 란과 란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 ┃ ┃ ┃6. ⑩ 원천징수세액란은 ⑨ 과세표준란의 금액에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기본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 ┃ ┃ ┃7. ⑮ㆍ? 원천징수세액란은 해당 과세인출주식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근로소득세액을 적습니다. ┃ ┃ ┃ ┗━━━━━━━━━━━━━━━━━━━━━━━━━━━━━━━━━━━━━━━━━━━━━━━━━━━━━━━━━━━━━━━━━━━━━━━━━━━━┛ ### [별지 제60의6호서식] 소득확인증명서(조합 등 출자금·예탁금 과세특례 신청용)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0%EC%9D%986%ED%98%B8%EC%84%9C%EC%8B%9D [별지 제60호의6서식] <신설 2026. 3. 20.> 소득확인증명서(조합 등 출자금·예탁금 과세특례 신청용)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발급번호 │처리기간 즉시 ──────────────────────────┴────────────────────────────────── ─────┬─────────────────┬───────────────────────────────────── 소득자 │성명 │생년월일 ├─────────────────┴───────────────────────────────────── │주소 ─────┴─────────────────────────────────────────────────────── (단위 : 원) ───────────────────────────────────────────────────────────── [ ]근로소득자용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사람만 비과세 적용 가능, 근로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 우「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의 종합소득금액으로 판단] ─────┬────┬────────────────────┬───────────────────────────── 귀속연도│소득구분│원천징수의무자 │총급여(과세대상급여)액 │ ├─────────┬──────────┤ │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사람만 비과세 적용 가능, 근로소득 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자용」의 총급여액으로 판단) ─────┬───────────────┬─────────┬───────────────────────────── 귀속연도│종합(결정)소득금액 │근로소득 유ㆍ무 │근로소득 │ │ │외의 소득 유ㆍ무 ─────┼───────────────┼─────────┼───────────────────────────── │ │[ ]유 [ ]무 │[ ]유 [ ]무 ─────┼───────────────┼─────────┼───────────────────────────── │ │[ ]유 [ ]무 │[ ]유 [ ]무 ─────┼───────────────┼─────────┼───────────────────────────── │ │[ ]유 [ ]무 │[ ]유 [ ]무 ─────┴───────────────┴─────────┴───────────────────────────── ───────────────────────────────────────────────────────────── [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연금 [사업소득·연금소득·종교인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사람만 비과세 적용 소득자·종교인소득자용 가능,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연금소득·종교인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의 종합소득금액으로 판단] ──────┬────┬──────────────────┬────────────────────────────── 귀속연도 │소득구분│원천징수의무자 │사업·연금·종교인소득금액 │ ├──────────┬───────┤(해당 연도 소득금액) │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5제3항, 제83조의3제2항에 따라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또는 연 말정산한 사업ㆍ연금ㆍ종교인소득금액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1. 위와 같이 소득확인증명서 발급일 현재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 소득요건(「조세특례제한법」 제88 조의5제2항제1호, 제89조의3제2항)을 ([ ]충족, [ ]미충족)함을 증명합니다. 2. 본 증명서 발급 이후 경정ㆍ결정, 수정신고 등의 사유로 총급여액 등이 변경되는 경우 등에는 국세 청장이 가입일 직전 과세기간(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입한 자로서 전전 과세기간 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등을 확인하여 금융회사등에 통보 하며,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통보받는 경우와 「조세특례제한법」제129조의2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그 통보된 출자금·예탁금에서 출자·가입 시부터 발생한 배 당소득과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 세무서장┃직인┃ ┗━━┛ ━━━━━━━━━━━━━━━━━━━━━━━━━━━━━━━━━━━━━━━━━━━━━━━━━━━━━━━━━━━━━ ━━━━━━━━━━━━━━━━━━━━━━━━━━━━━━━━━━━━━━━━━━━━━━━━━━━━━━━━━━━━━ 유의사항 ───────────────────────────────────────────────────────────── 1.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소득자 또는 근로소득과 그 외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결정ㆍ경정)자용」과 「근로소득자용」을 모두 적습니다. 2. 연말정산한 사업소득ㆍ연금소득ㆍ종교인소득만 있는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ㆍ연금소득자ㆍ종교인소득자 또는 연말정산한 사 업소득ㆍ연금소득ㆍ종교인소득과 그 외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 용」과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연금소득자ㆍ종교인소득자용」을 모두 적습니다. 3. 근로소득자용의 총급여(과세대상급여)액란은 외국인단일세율 적용 시에는 연간 근로소득이 표시되며, 일용근로소득자의 경 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제출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총지급액(과세소득)을 적습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의 종합소득금액(결정소득금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적습니다. 5. 증명신청일이 7월 31일 이전인 경우로서 가입 신청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 의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또는 연말정산한 사업ㆍ연금ㆍ종교인소득금액부터 적고, 소득이 확정된 경우에는 신청일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또는 연말정산한 사업ㆍ연금ㆍ종교인소득금액부터 적습니다. ───────────────────────────────────────────────────────────── ### [별지 제60의7호서식] 삭제 <2017. 3. 17.>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0%EC%9D%987%ED%98%B8%EC%84%9C%EC%8B%9D [별지 제60호의7서식] 삭제 <2017. 3. 17.> ### [별지 제60의8호서식] 삭제 <2015.3.13.>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0%EC%9D%988%ED%98%B8%EC%84%9C%EC%8B%9D [별지 제60호의8서식] 삭제 <2015.3.13.> ### [별지 제60의9호서식] 삭제 <2011.4.7>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0%EC%9D%989%ED%98%B8%EC%84%9C%EC%8B%9D [별지 제60호의9 서식] 삭제 <2011.4.7> ### [별지 제60의10호서식] 삭제 <2015.3.13.>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0%EC%9D%9810%ED%98%B8%EC%84%9C%EC%8B%9D [별지 제60호의10서식] 삭제 <2015.3.13.> ### [별지 제60의11호서식] 삭제 <2015.3.13.>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0%EC%9D%9811%ED%98%B8%EC%84%9C%EC%8B%9D [별지 제60호의11서식] 삭제 <2015.3.13.> ### [별지 제60의12호서식] 소득확인증명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0%EC%9D%9812%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12서식] <개정 2015.3.13.> 소득확인증명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발급번호 │처리기간 즉시 ──────────────────────────┴──────────────────────────────────── ──────┬──────────────────┬───────────────────────────────────── 소득자 │성명 │생년월일 ├──────────────────┴───────────────────────────────────── │주소 ──────┴──────────────────────────────────────────────────────── (단위 : 원) ─────────────────────────────────────────────────────────────── [ ]근로소득자용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자만 가입 가능, 근로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의 종합소득금액으로 판단) ──────┬────┬──────────────────┬──────────────────────────────── 귀속 연도 │소득구분│원천징수의무자 │총급여(과세대상급여)액 │ ├────────┬─────────┤ │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 (종합소득금액이 3천5백만원 이하인 자만 가입 가능, 근로소득 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자용」의 총급여액으로 판단) ──────┬──────────────┬────────┬───────┬──────────────────────── 귀속 연도 │종합(결정)소득금액 │근로소득 유ㆍ무 │사업소득 유 │근로ㆍ사업소득 │ │ │ㆍ무 │외의 소득 유ㆍ무 ──────┼──────────────┼────────┼───────┼──────────────────────── │ │[ ]유 [ ]무 │[ ]유 [ ]무 │[ ]유 [ ]무 ──────┴──────────────┴────────┴───────┴──────────────────────── ─────────────────────────────────────────────────────────────── [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사업소득금액이 3천5백만원 이하인 자만 가입 가능, 연말정산한 사업소 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 의 종합소득금액으로 판단) ──────┬──────────────┬───────────────────────────────────────── 귀속 연도 │원천징수의무자 │사업소득금액 ├──────┬───────┤(해당 연도 소득금액) │법인명(상호)│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의13에 따라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위와 같이 소득확인증명서 발급일 현재 일반 재형저축 소득요건(「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4제1항 제1호)을 ([ ]충족, [ ]미충족)ㆍ서민형 재형저축 소득요건(「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4제3항제 1호가목 또는 나목)을 ([ ]충족, [ ]미충족) 함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세무서장┃직인┃ ┗━━┛ ━━━━━━━━━━━━━━━━━━━━━━━━━━━━━━━━━━━━━━━━━━━━━━━━━━━━━━━━━━━━━━━ ━━━━━━━━━━━━━━━━━━━━━━━━━━━━━━━━━━━━━━━━━━━━━━━━━━━━━━━━━━━━━━━ 유 의 사 항 ─────────────────────────────────────────────────────────────── ※근로소득(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근로소득자(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연말정산한 사업소득)과 그 외의 소 득이 있는 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과 「근로소득자용(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 용)」을 모두 기재합니다. ※근로소득자용의 총급여(과세대상급여)액란은 외국인단일세율 적용 시에는 연간 근로소득이 표시되며, 일용근로소득자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총지급액(과세소득)을 기재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의 종합소득금액(결정소득금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기재합니다. ※증명신청일이 6월 30일 이전인 경우에는 신청일의 직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을, 7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신청일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을 기재합니다. ※매년 6월 30일 이전에 직직전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ㆍ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재형저축에 가입한 경우 또는 본 증명서 발급 이후 경정ㆍ결정, 수정신고 등의 사유로 총급여액ㆍ종합소득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등에는 국세청장이 가입일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하여 저축취급기관에 통보하고,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에 재형저축이 해지된 것으로 보되 통보일까지는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별지 제60의13호서식] (청년형, 일반)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0%EC%9D%9813%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13서식] <개정 2023. 12. 29.> 청년형[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 일반[ ] ───────┬───────────────┬──────┬───────────────────────── ① 성명 │ │② 생년월일 │ ───────┼───────────────┴──────┴───────────────────────── ③ 주소 │ ───────┼───────────────┬──────┬───────────────────────── ④ 계좌번호 │ │⑤ 가입일자 │ ───────┴───────────────┴──────┴───────────────────────── ──────────────────────────────────────────────────────── ( )년도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납입 현황 ─────┬──────┬──────┬──┬────┬──────┬──────┬────────────── ⑥ 월별 │⑦ 납입일자 │⑧ 납입금액 │비고│⑥ 월별 │⑦ 납입일자 │⑧ 납입금액 │비고 ─────┼──────┼──────┼──┼────┼──────┼──────┼────────────── 1 │ │ │ │7 │ │ │ ─────┼──────┼──────┼──┼────┼──────┼──────┼────────────── 2 │ │ │ │8 │ │ │ ─────┼──────┼──────┼──┼────┼──────┼──────┼────────────── 3 │ │ │ │9 │ │ │ ─────┼──────┼──────┼──┼────┼──────┼──────┼────────────── 4 │ │ │ │10 │ │ │ ─────┼──────┼──────┼──┼────┼──────┼──────┼────────────── 5 │ │ │ │11 │ │ │ ─────┼──────┼──────┼──┼────┼──────┼──────┼────────────── 6 │ │ │ │12 │ │ │ ─────┴──────┼──────┴──┼────┴──────┼──────┴────────────── ⑨ 연간합계액 │ │사용목적 │소득공제 신청용 ────────────┼─────────┤ │ ⑩ 소득공제대상액 │ │ │ (⑨×40%)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6제3항 및 제91조의20제3항에 따라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공제 요건을 갖추어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납입금액을 위와 같이 납입하였음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위와 같이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금액을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저축취급기관장) (서명 또는 인) ━━━━━━━━━━━━━━━━━━━━━━━━━━━━━━━━━━━━━━━━━━━━━━━━━━━━━━━━ ━━━━━━━━━━━━━━━━━━━━━━━━━━━━━━━━━━━━━━━━━━━━━━━━━━━━━━━━ 작 성 방 법 ──────────────────────────────────────────────────────── 1. 같은 월에 1회 이상 납입한 경우 "⑦ 납입일자"란에는 최종 납입일을 적습니다. 2. ⑧,⑨란은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 납입한 금액을 적으며,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⑨ 연간합계액"이 6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해당 저축의 가입일로부터 10년 미만(청년형의 경우에는 3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당 저축으로부터 원금ㆍ이자 ㆍ배당ㆍ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하거나 계약을 해지(청년형의 경우로서 전환가입을 위 해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납입액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 니다. 다만, 해당 저축의 만기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60의14호서식] 소득확인증명서(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용)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0%EC%9D%9814%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14서식] <신설 2014.3.14> 소득확인증명서(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용)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발급번호 │처리기간 즉시 ─────────────────────────────┴─────────────────────────────────── ─────┬───────────────────┬─────────────────────────────────────── 소득자 │ ① 성명 │ ② 생년월일 ├───────────────────┴─────────────────────────────────────── │ ③ 주소 ─────┴─────────────────────────────────────────────────────────── (단위: 원) ───────────────────────────────────────────────────────────────── [ ]근로소득 확인 가입당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 한정 ─────┬─────┬──────────────────┬────────────────────────────────── ④ │⑤ │원천징수의무자 │⑧ 총급여(과세대상급여)액 귀속연도│소득구분 ├───────┬──────────┤ │ │⑥법인명(상호)│⑦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종합소득 신고(결정ㆍ경정) 확인 ─────┬───────────┬──────┬───────┬──────────────────────────────── ⑨ │⑩ 종합(결정)소득금액 │⑪ 총급여액 │⑫ 근로소득 │⑬ 근로 외의 소득 귀속연도│ │ │ 유ㆍ무 │ 유ㆍ무 ─────┼───────────┼──────┼───────┼──────────────────────────────── │ │ │[ ]유 [ ]무 │[ ]유 [ ]무 ─────┴───────────┴──────┴───────┴──────────────────────────────── ───────────────────────────────────────────────────────────────── [ ]연말정산 사업ㆍ연금소득 확인 ─────┬──────────────┬──────────────────────────────────────────── ⑭ │ 연말정산 사업소득 │ 연말정산 연금소득 귀속연도│유ㆍ무 │유ㆍ무 ─────┼──────────────┼──────────────────────────────────────────── │[ ]유 [ ]무 │[ ]유 [ ]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2제1항에 따라 총급여액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위와 같이 소득확인증명서 발급일 현재 소득요건을 ([ ]충족, [ ]미충족) 함을 증명합니다. 다만, 발급일 현재 소득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발급일 이후 종합소득세 결정(경정) 등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적격으로 통보되며, 통보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계좌의 납입액은 가입시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직인) ━━━━━━━━━━━━━━━━━━━━━━━━━━━━━━━━━━━━━━━━━━━━━━━━━━━━━━━━━━━━━━━━━ ━━━━━━━━━━━━━━━━━━━━━━━━━━━━━━━━━━━━━━━━━━━━━━━━━━━━━━━━━━━━━━━━━ 유 의 사 항 ───────────────────────────────────────────────────────────────── ※‘근로소득 확인’의 총급여(과세대상급여)액란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상 주(현)근무지의 총급여액이 표시되며, 외국인단일세율 적 용 시에는 연간 근로소득이 표시됩니다 ※증명신청일이 6. 30. 이전인 경우에는 신청일의 직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등이, 7. 1. 이후인 경우에는 신청일의 직전 과세기 간의 총급여액 등이 기재됩니다. 다만, 증명신청일이 6. 30. 이전 일 때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 우에는 직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의 소득확인증명서를 제출하는 대신 직전 과세기간에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에 대한「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1)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 소득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6. 30. 이전에 직직전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경우 또는 본 증명서 발급 이후 경정ㆍ결정, 수정신고 등의 사유로 총급여액의 변경이 있는 경우 등에는 국세청장이 가입일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을 확인하 여 저축취급기관에 통보하고,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저축취급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된 장기집합투자증 권저축 계좌의 납입액은 가입시부터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60의15호서식]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요건 충족여부 통보에 대한 의견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0%EC%9D%9815%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15서식] <신설 2014.3.14>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요건 충족여부 통보에 대한 의견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처리기간 14일 ───────────────┴────┴───────────────────────────────────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연락처 ─────┴─────────────┴──────────────────────────────────── ─────┬────────┬────┬──────────────────────────────────── 가입신청│ │계좌번호│계좌개설일 금융기관│ │ │ ─────┴────────┴────┴──────────────────────────────────── ──────────────────────────────────────────────────────── 국세청장 통보내용 ──────────────────────────────────────────────────────── ──────────────────────────────────────────────────────── 의견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2제3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저축취급 금융기관에 통보 한 내용에 이의가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 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 없음 │수수료 │ │없 음 ───────┴──────────────────┴───────────────────────────── ━━━━━━━━━━━━━━━━━━━━━━━━━━━━━━━━━━━━━━━━━━━━━━━━━━━━━━━━ 유 의 사 항 ──────────────────────────────────────────────────────── 의견서는 저축취급 금융기관이 국세청으로부터 가입요건 충족 여부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60의16호서식]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0%EC%9D%9816%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16서식] <개정 2022. 3. 18.>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전화번호: ) ──────┴────────────────────────────────────────────────────── ─────────────────┬─────────────────────────────────────────── ?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세액감면 계산내용 ──────────┬─────┬────────┬─────┬────────┬────────────┬─────── 임대주택 소재지 │ 주거 │ 임대개시 │ 소득세법 │ 민간임대 │ 임대주택 │ 임대료 증액 │전용 면적 │당시 기준시가 │등에 따른 │주택법 등에 │요건 충족 │(5% 이내) │ │6억원 이하 │사업자등록│따른 등록 │ │요건 충족 ──┬───────┼─────┼────────┼─────┼────────┼────────────┼─────── A │ │ │여, 부 │여, 부 │단기, 장기, 부 │여, 부 │여, 부 ──┼───────┼─────┼────────┼─────┼────────┼────────────┼─────── B │ │ │여, 부 │여, 부 │단기, 장기, 부 │여, 부 │여, 부 ──┼───────┼─────┼────────┼─────┼────────┼────────────┼─────── C │ │ │여, 부 │여, 부 │단기, 장기, 부 │여, 부 │여, 부 ──┼───────┼─────┼────────┼─────┼────────┼────────────┼─────── D │ │ │여, 부 │여, 부 │단기, 장기, 부 │여, 부 │여, 부 ──┼───────┼─────┼────────┼─────┼────────┼────────────┼─────── E │ │ │여, 부 │여, 부 │단기, 장기, 부 │여, 부 │여, 부 ──┴───────┴─────┴────────┴─────┴────────┴────────────┴─────── ─────────┬──────────────┬────────┬─────┬──────────────┬────── 해당연도 임대 │ 임대기간 요건 충족 │ 감면대상 │ 감면대상│ 감면율 │ 감면세액 개월수 요건 충족├─────┬────────┤임대사업소득 │산출세액 ├──┬───────────┤(×) │단기 │장기 │ │ │1호 │단기 30% │ │ │ │ │ │ │장기 75% │ │ │ │ │ ├──┼───────────┤ │ │ │ │ │2호 │단기 20% │ │ │ │ │ │이상│장기 50% │ ──┬──────┼─────┼────────┼────────┼─────┼──┴───────────┼────── A │여, 부 │여, 부, │여, 부, │ │ │ │ │ │4년 미도래│8년(10년) 미도래│ │ │ │ ──┼──────┼─────┼────────┼────────┼─────┼──────────────┼────── B │여, 부 │여, 부, │여, 부, │ │ │ │ │ │4년 미도래│8년(10년) 미도래│ │ │ │ ──┼──────┼─────┼────────┼────────┼─────┼──────────────┼────── C │여, 부 │여, 부, │여, 부, │ │ │ │ │ │4년 미도래│8년(10년) 미도래│ │ │ │ ──┼──────┼─────┼────────┼────────┼─────┼──────────────┼────── D │여, 부 │여, 부, │여, 부, │ │ │ │ │ │4년 미도래│8년(10년) 미도래│ │ │ │ ──┼──────┼─────┼────────┼────────┼─────┼──────────────┼────── E │여, 부 │여, 부, │여, 부, │ │ │ │ │ │4년 미도래│8년(10년) 미도래│ │ │ │ ──┴──────┼─────┴────────┴────────┴─────┴──────────────┼────── 합계 │ │ ─────────┴────────────────────────────────────────────┴────── ───────────────────────────────────────────────────────────── ? 세액감면을 받은 후 1호 이상,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의 납부세액 계산 ─────────────────────────────────────────┬─────────────────── 공제받은 세액(이월공제세액 포함)의 합계액[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 4년 이상 8년(10년) 미만 임대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의 60%] │ ─────────────────────────────────────────┼─────────────────── 이자상당액 │ ─────────────────────────────────────────┼─────────────────── 납부 세액(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8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5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또는 │수수료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의 지정을 증명하는 자료 │없음 │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에 따른 임대 조건 신고증명서 │ │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7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2에 따른 │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 │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제8항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작 성 방 법 ───────────────────────────────────────────────────────────────── 1. 주거전용 면적 : 해당 주택의 전용면적(㎡)으로 하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일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으로 계산합니다. 2. 임대개시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임대 개시 후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 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되었을 경우 그 요건을 모두 충족한 날의 기준시가) 당시 6억원 이하일 경우 "여"를, 그렇지 않을 경우 "부"를 선택합니다. 3. 사업자등록 :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경우 "여"를, 그렇지 않을 경 우 "부"를 선택합니다. 4. 민간임대주택법 등에 따른 등록 :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단기" 또는 "장기"를, 그렇지 않을 경우 "부"를 선택합니다. - 단기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주택 가.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 8. 28. 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 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 주택(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제외) 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 및 제1호의3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 - 장기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주택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서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2020. 8. 28. 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보는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 택을 포함).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 1) 2020년 7월 11일 이후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 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2)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서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 5. 임대주택요건 충족 :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법 등에 따른 등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주자로 해당 주택별로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ㆍ면 지역은 100㎡ 이하)이고, 임대개시 당시 기준시가 가 6억원 이하인 경우에 "여"를, 그렇지 않을 경우 "부"를 선택합니다. 6. 임대료 증액(5% 이내) 요건 충족 :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 이내일 경우 "여"를, 그렇지 않을 경우 "부"를 선택합니다.(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 7. 해당연도 임대개월수 요건 충족 :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말 현재 실제 임대하는 임대주택이 1호 이상인 개월 수가 해당 과세 연도 개월 수(1호 이상의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이 속하는 월부터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월까지의 개월 수)의 12분의 9 이상인 경우 "여"를, 그렇지 않을 경우 "부"를 선택합니다. 8. 임대기간 요건 충족 : 총 임대개월 수가 43개월[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87개월(‘20.8.18. 이후 등록신청분 은 108개월)] 이상인 경우에 "여"를 선택하며, 1호 이상 주택 임대개시일부터 해당 과세연도의 말일까지 4년[장기일반민간임 대주택등의 경우에는 8년(‘20.8.18. 이후 등록신청분은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4년 미도래"[장기일반민간임대주 택등의 경우에는 "8년(10년) 미도래"]를 선택합니다. 9. 감면대상 임대사업소득 : 임대주택요건(여), 임대료 증액(5% 이내)요건(여), 해당연도 임대개월수 요건(여), 임대기간요건(여, 4년 미도래, 8년(10년) 미도래)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임대소득금액을 적습니다.(어느 하나라 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감면 제외) 10. 감면대상 산출세액 : 세목(종합소득세, 법인세) 및 신고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 - 주택임대소득을 종합과세하는 소득세 : 산출세액 × ( 감면대상 임대사업소득 ÷ 종합소득금액) -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하는 소득세 : 산출세액 × ( 감면대상임대 사업소득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금액 합계) - 법인세 : 산출세액 × ( 감면대상임대 사업소득 ÷ 과세표준) 11. 감면율 :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 호의2 및 제1호의3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은 30%(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20%), 「민 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75%(임대주 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50%)를 적용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60의17호서식] 재형저축 등 가입요건 충족 여부의 통보에 대한 의견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0%EC%9D%9817%ED%98%B8%EC%84%9C%EC%8B%9D [별지 제60호의17서식] <개정 2026. 3. 20.> 재형저축 등 가입요건 충족 여부의 통보에 대한 의견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처리기간 14일 ───────────────┴────┴─────────────────────────────────── ─────┬─────────────┬──────────────────────────────────── 제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연락처 ─────┴─────────────┴──────────────────────────────────── ─────┬────────┬────┬──────────────────────────────────── 가입신청│ │계좌번호│계좌개설일 금융기관│ │ │ ─────┴────────┴────┴──────────────────────────────────── ──────────────────────────────────────────────────────── 국세청장 통보 내용 ──────────────────────────────────────────────────────── ──────────────────────────────────────────────────────── 의견 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5제5항, 제83조의3제4항, 제92조의13제2항, 제93조의2제2항, 제93조의6제3항 또는 제93조의7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저축취급기관 또는 금융회사등에 통보한 내 용에 이의가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 없음 │수수료 │ │없 음 ───────┴──────────────────┴───────────────────────────── ━━━━━━━━━━━━━━━━━━━━━━━━━━━━━━━━━━━━━━━━━━━━━━━━━━━━━━━━ 유 의 사 항 ──────────────────────────────────────────────────────── 의견서는 저축취급기관 또는 금융회사등이 국세청으로부터 재형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청년형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 또는 청년희망적금의 가입요건 충족 여부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60의18호서식] 청년층 재형저축 가입요건 확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0%EC%9D%9818%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18서식] <신설 2015.3.13.> 청년층 재형저축 가입요건 확인서 ──────┬────────────┬───────────────────────────── 관리번호 │ │처리기간 즉시 ──────┴────────────┴─────────────────────────────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 │주소 ──────┴────────────────────────────────────────── ──────┬────────┬──┬──────┬─────────────────────── 현근무지 │법인명 또는 상호│ │대표자 성명 │ (중소기업)├────────┼──┴──────┴─────────────────────── │사업자 번호 │ ├────────┼───────────────────────────────── │사업장소재지 │ ──────┴────────┴───────────────────────────────── ──────┬────────┬──┬──────┬─────────────────────── 최종 │학교명 │ │졸 업 일 │년 월 일 학력 ├────────┼──┴──────┴─────────────────────── │소재지 │ ──────┴────────┴───────────────────────────────── * 초등학교 중퇴 이하의 경우 "최종학력"란을 적지 않으며, 첨부서류의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 습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의13제1항에 따라 최종학력, 중소기업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위와 같이 청년층 재형저축 가입요건 확인서 발급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의13제6 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회사명 (인) ━━━━━━━━━━━━━━━━━━━━━━━━━━━━━━━━━━━━━━━━━━━━━━━━━ ───────┬────────────────────────────────────┬──── 첨부 서류 │1. 병적증명서 1부(병역을 이행한 자로서 만 30세 이상인 경우에만 제출합니 │수수료 │다) │없음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개월 ━━━━━━━━━━━━━━━━━━━━━━━━━━━━━━━━━━━━━━━━━━━━━━━━━ 210mm× 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60의19호서식]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0%EC%9D%9819%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19서식] <개정 2024. 3. 22.>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발급번호 │처리기간 즉시 ─────────────────────────────┴──────────────────────────────────── ─────┬─────────────────┬────────────────────────────────────────── 소득자 │성명 │생년월일 ├─────────────────┴────────────────────────────────────────── │주소 ─────┴──────────────────────────────────────────────────────────── (단위 : 원) ────────────────────────────────────────────────────────────────── [ ]근로소득자용 [서민형은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자만 가입 가능, 근로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 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의 종합소득금액으로 판단] ─────┬───────┬─────────────────┬────────────────────────────────── 귀속연도│소득구분 │원천징수의무자 │총급여(과세대상급여)액 │ ├────────┬────────┤ │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 (서민형은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 이하인 자만 가입 가능,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자용」의 총급여액으로 판단) ─────┬───────────────┬────────┬─────────────────────────────────── 귀속연도│종합(결정)소득금액 │근로소득 유ㆍ무 │근로소득 │ │ │외의 소득 유ㆍ무 ─────┼───────────────┼────────┼─────────────────────────────────── │ │[ ]유 [ ]무 │[ ]유 [ ]무 ─────┼───────────────┼────────┼─────────────────────────────────── │ │[ ]유 [ ]무 │[ ]유 [ ]무 ─────┼───────────────┼────────┼─────────────────────────────────── │ │[ ]유 [ ]무 │[ ]유 [ ]무 ─────┼───────────────┼────────┼─────────────────────────────────── │ │[ ]유 [ ]무 │[ ]유 [ ]무 ─────┴───────────────┴────────┴─────────────────────────────────── ────────────────────────────────────────────────────────────────── [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연금 [서민형은 사업소득·연금소득·종교인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 이하인 소득자·종교인소득자용 자만 가입 가능,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연금소득·종교인소득금액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의 종합소득금액으로 판단] ──────┬────┬────────────────┬───────────────────────────────────── 귀속연도 │소득구분│원천징수의무자 │사업·연금·종교인소득금액 │ ├────────┬───────┤(해당 연도 소득금액) │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에 따라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또는 연말정산한 사업ㆍ연금ㆍ 종교인소득금액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1. 위와 같이 소득확인증명서 발급일 현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소득요건(「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 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을 ([ ]충족, [ ]미충족)함을 증명합니다. 2. 본 증명서 발급 이후 경정ㆍ결정, 수정신고 등의 사유로 증명서상 총급여액 등이 변경되는 경우와 「조 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국세청장이 확인하여 신탁업자 등에게 통보하며, 가입(연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통보받는 경우 그 통보된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에서 가입(연장) 시부터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 세무서장┃직인┃ ┗━━┛ ━━━━━━━━━━━━━━━━━━━━━━━━━━━━━━━━━━━━━━━━━━━━━━━━━━━━━━━━━━━━━━━━━━ ━━━━━━━━━━━━━━━━━━━━━━━━━━━━━━━━━━━━━━━━━━━━━━━━━━━━━━━━━━━━━━━━━━ 유 의 사 항 ────────────────────────────────────────────────────────────────── 1.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소득자 또는 근로소득과 그 외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 자용」과 「근로소득자용」을 모두 적습니다. 2. 연말정산한 사업소득ㆍ연금소득ㆍ종교인소득만 있는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ㆍ연금소득자ㆍ종교인소득자 또는 연말정산한 사업 소득ㆍ연금소득ㆍ종교인소득과 그 외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과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연금소득자ㆍ종교인소득자용」을 모두 적습니다. 3.근로소득자용의 총급여(과세대상급여)액란은 외국인단일세율 적용 시에는 연간 근로소득이 표시되며, 일용근로소득자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제출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총지급액(과세소득)을 적습니다. 4.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의 종합소득금액(결정소득금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적습니다. 5.증명신청일이 7월 31일 이전인 경우로서 가입 신청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또는 연말정산한 사업ㆍ연금ㆍ종교인소득금액부터 적고, 소득이 확정된 경우에는 신청일의 직전 과세 기간의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또는 연말정산한 사업ㆍ연금ㆍ종교인소득금액부터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60의20호서식]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0%EC%9D%9820%ED%98%B8%EC%84%9C%EC%8B%9D [별지 제60호의20서식] <신설 2026. 5. 22.>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 ───────┬───────────┬──────┬─────────────────────────── ① 성명 │ │② 생년월일 │ ───────┼───────────┴──────┴─────────────────────────── ③ 주소 │ ───────┼───────────┬──────┬─────────────────────────── ④ 계좌번호 │ │⑤ 가입일자 │ ───────┴───────────┴──────┴─────────────────────────── ────────────────────────────────────────────────────── ( )년도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납입 현황 ────────┬──────┬──┬──────┬──────┬───────────────────── ⑥ 납입일자 │⑦ 납입금액 │비고│⑥ 납입일자 │⑦ 납입금액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⑧ 연간납입금액 │ │사용목적 │소득공제 신청용 합계액 │ │ │ ──────────┼───────┤ │ ⑨ 소득공제대상액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8제4항에 따라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요건을 갖추어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금액을 위와 같이 납입하였음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위와 같이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금액을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저축취급기관장) (서명 또는 인) ━━━━━━━━━━━━━━━━━━━━━━━━━━━━━━━━━━━━━━━━━━━━━━━━━━━━━━ ━━━━━━━━━━━━━━━━━━━━━━━━━━━━━━━━━━━━━━━━━━━━━━━━━━━━━━ 작 성 방 법 ────────────────────────────────────────────────────── 1. ⑥, ⑦란은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 납입하여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타인 소유의 증권등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 일자 및 금액을 적습니다. 2. ⑧란은 납입금액을 더하여 그 금액을 적습니다. 3. ⑨란은 ⑧연간 납입금액의 합계액을 아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연간 납입금액 합계액 │소득공제 대상액 ━━━━━━━━━━━━━━┿━━━━━━━━━━━━━━━━━━━━ 3천만원 이하 │ 투자금액의 100분의 40 ──────────────┼────────────────────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1,200만원 +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5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1,600만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 7천만원 초과 │1,800만원 ──────────────┴──────────────────── 4. 해당 과세기간 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14제8항 각 호의 사유 외의 사유로 국민성장집합투 자기구의 증권등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환매한 경우에는 해당분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60의21호서식] 삭제 <2025. 3. 2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0%EC%9D%9821%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21서식] 삭제 <2025. 3. 21.> ### [별지 제60의22호서식]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0%EC%9D%9822%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22서식] <개정 2025. 3. 21.>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발급번호 │처리기간 즉시 ─────────────────────────────┴──────────────────────────────────── ─────┬─────────────────┬────────────────────────────────────────── 소득자 │성명 │생년월일 ├─────────────────┴────────────────────────────────────────── │주소 ─────┴──────────────────────────────────────────────────────────── (단위 : 원) ────────────────────────────────────────────────────────────────── [ ]근로소득자용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 이하인 사람만 비과세 적용 가능, 근로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의 종합소득금액으로 판단] ─────┬───────┬────────────────┬─────────────────────────────────── 귀속연도│소득구분 │원천징수의무자 │총급여(과세대상급여) │ ├───────┬────────┤액 │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사람만 비과세 적용 가능, 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자용」의 총급여액으로 판단) ─────┬────────────────┬────────┬────────────────────────────────── 귀속연도│종합(결정)소득금액 │근로소득 유ㆍ무 │근로소득 │ │ │외의 소득 유ㆍ무 ─────┼────────────────┼────────┼────────────────────────────────── │ │[ ]유 [ ]무 │[ ]유 [ ]무 ─────┴────────────────┴────────┴────────────────────────────────── ────────────────────────────────────────────────────────────────── [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연금 [사업소득ㆍ연금소득·종교인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사람만 비과 소득자·종교인소득자용 세 적용 가능,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연금소득·종교인소득 외 다른 종합소 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의 종합소득금액으 로 판단] ──────┬────┬────────────────┬───────────────────────────────────── 귀속연도 │소득구분│원천징수의무자 │사업·연금·종교인소득금액 │ ├────────┬───────┤(해당 연도 소득금액) │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제15항에 따라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또는 연말정산한 사업ㆍ연금ㆍ 종교인소득금액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위와 같이 소득확인증명서 발급일 현재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요건(「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3항제1호)을 ([ ]충족, [ ]미충족)함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세무서장┃직인┃ ┗━━┛ ━━━━━━━━━━━━━━━━━━━━━━━━━━━━━━━━━━━━━━━━━━━━━━━━━━━━━━━━━━━━━━━━━━ ━━━━━━━━━━━━━━━━━━━━━━━━━━━━━━━━━━━━━━━━━━━━━━━━━━━━━━━━━━━━━━━━━━ 유의사항 ────────────────────────────────────────────────────────────────── 1.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소득자 또는 근로소득과 그 외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 자용」과 「근로소득자용」을 모두 적습니다. 2. 연말정산한 사업소득ㆍ연금소득ㆍ종교인소득만 있는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ㆍ연금소득자ㆍ종교인소득자 또는 연말정산한 사업 소득ㆍ연금소득ㆍ종교인소득과 그 외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과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연금소득자ㆍ종교인소득자용」을 모두 적습니다. 3.근로소득자용의 총급여(과세대상급여)액란은 외국인단일세율 적용 시에는 연간 근로소득이 표시되며, 일용근로소득자의 경 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제출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총지급액(과세소득)을 적습니다. 4.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의 종합소득금액(결정소득금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적습니다. 5.증명신청일이 7월 31일 이전인 경우로서 가입 신청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또는 연말정산한 사업ㆍ연금ㆍ종교인소득금액부터 적고, 소득이 확정된 경우에는 신청일의 직전 과세 기간의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또는 연말정산한 사업ㆍ연금ㆍ종교인소득금액부터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60의23호서식]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0%EC%9D%9823%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23서식] <개정 2022. 3. 18.>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발급번호 │처리기간 즉시 ────────────────────────────┴─────────────────────────────────── ───────┬──┬─────────────────┬─────────────────────────────────── 확인 │성명│생년월일 │군번 대상자 ├──┴─────────────────┴─────────────────────────────────── │주소 ───────┴──────────────────────────────────────────────────────── ───────┬───────────────────┬──────────────────────────────────── 복무사항 │입대일(소집일) │전역예정일(소집해제예정일) ───────┴───────────────────┴──────────────────────────────────── ───────┬───────────────────┬─────┬────┬───────────────────────── 복무구분 │복무구분 │발급기관 │발급부서│담당자(연락처) 및 발급기관 ├───────────────────┼─────┼────┼───────────────────────── │ [ ] 현역병(육군ㆍ해군ㆍ공군ㆍ해병대)│국방부 │ │ ├───────────────────┤ │ │ │ [ ] 상근예비역 │ │ │ ├───────────────────┼─────┼────┼───────────────────────── │ [ ] 의무경찰 │경찰청 │ │ ├───────────────────┼─────┼────┼───────────────────────── │ [ ] 해양의무경찰 │해양경찰청│ │ ├───────────────────┼─────┼────┼───────────────────────── │ [ ] 의무소방원 │소방청 │ │ ├───────────────────┼─────┼────┼───────────────────────── │ [ ] 사회복무요원 │병무청 │ │ ├───────────────────┼─────┼────┼───────────────────────── │ [ ] 대체복무요원 │법무부 │ │ ───────┴───────────────────┴─────┴────┴───────────────────────── ──────────────────────────────────────────────────────────────── 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에 따른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자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발 급 기 관 ┃직인┃ ┗━━┛ ━━━━━━━━━━━━━━━━━━━━━━━━━━━━━━━━━━━━━━━━━━━━━━━━━━━━━━━━━━━━━━━━ ━━━━━━━━━━━━━━━━━━━━━━━━━━━━━━━━━━━━━━━━━━━━━━━━━━━━━━━━━━━━━━━━ 유 의 사 항 ──────────────────────────────────────────────────────────────── 1.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2.법무부, 국방부, 병무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과 국방부 및 병무청으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전자형태의 확인서를 포함)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 유효기간: 발급일부터 3개월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60의24호서식] 소득확인증명서(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0%EC%9D%9824%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24서식] <개정 2024. 3. 22.> 소득확인증명서(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발급번호 │처리기간 즉시 ─────────────────────────────┴──────────────────────────────────── ─────┬─────────────────┬────────────────────────────────────────── 소득자 │성명 │생년월일 ├─────────────────┴────────────────────────────────────────── │주소 ─────┴──────────────────────────────────────────────────────────── (단위 : 원) ────────────────────────────────────────────────────────────────── [ ]근로소득자용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만 가입 가능, 근로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의 종합소득금액으로 판단] ─────┬───────┬────────────────┬─────────────────────────────────── 귀속연도│소득구분 │원천징수의무자 │총급여(과세대상급여)액 │ ├───────┬────────┤ │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 이하인 사람만 가입 가능, 근로소득만 있 는 경우 「근로소득자용」의 총급여액으로 판단) ─────┬────────────────┬────────┬────────────────────────────────── 귀속연도│종합(결정)소득금액 │근로소득 유ㆍ무 │근로소득 │ │ │외의 소득 유ㆍ무 ─────┼────────────────┼────────┼────────────────────────────────── │ │[ ]유 [ ]무 │[ ]유 [ ]무 ─────┴────────────────┴────────┴────────────────────────────────── ────────────────────────────────────────────────────────────────── [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ㆍ연금 [사업소득·연금소득·종교인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 이하인 사람만 비과 소득자ㆍ종교인소득자용 세 적용 가능,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연금소득·종교인소득 외 다른 종합소 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의 종합소득금액으 로 판단] ──────┬────┬────────────────┬───────────────────────────────────── 귀속연도 │소득구분│원천징수의무자 │사업·연금·종교인소득금액 │ ├────────┬───────┤(해당 연도 소득금액) │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6제2항에 따라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또는 연말정산한 사업ㆍ연금ㆍ 종교인소득금액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1. 위와 같이 소득확인증명서 발급일 현재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요건(「조세특례제한법」제91 조의20제1항)을 ([ ]충족, [ ]미충족)함을 증명합니다. 2. 본 증명서 발급 이후 경정ㆍ결정, 수정신고 등의 사유로 총급여액 등이 변경되는 경우 등에는 국세청장이 가입일 직전 과세기간(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입한 자로서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 준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등을 확인하여 저축취급기관에 통보하며,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통보받는 경우 그 통보된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서 가입 시부터 발생 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 세무서장┃직인┃ ┗━━┛ ━━━━━━━━━━━━━━━━━━━━━━━━━━━━━━━━━━━━━━━━━━━━━━━━━━━━━━━━━━━━━━━━━━ ━━━━━━━━━━━━━━━━━━━━━━━━━━━━━━━━━━━━━━━━━━━━━━━━━━━━━━━━━━━━━━━━━━ 유 의 사 항 ────────────────────────────────────────────────────────────────── 1.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소득자 또는 근로소득과 그 외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 자용」과 「근로소득자용」을 모두 적습니다. 2. 연말정산한 사업소득ㆍ연금소득ㆍ종교인소득만 있는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ㆍ연금소득자ㆍ종교인소득자 또는 연말정산한 사업 소득ㆍ연금소득ㆍ종교인소득과 그 외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과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연금소득자ㆍ종교인소득자용」을 모두 적습니다. 3.근로소득자용의 총급여(과세대상급여)액란은 외국인단일세율 적용 시에는 연간 근로소득이 표시되며, 일용근로소득자의 경 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제출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총지급액(과세소득)을 적습니다. 4.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의 종합소득금액(결정소득금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적습니다. 5.증명신청일이 7월 31일 이전인 경우로서 가입 신청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또는 연말정산한 사업ㆍ연금ㆍ종교인소득금액부터 적고, 소득이 확정된 경우에는 신청일의 직전 과세 기간의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또는 연말정산한 사업ㆍ연금ㆍ종교인소득금액부터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60의25호서식] 소득확인증명서(청년희망적금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0%EC%9D%9825%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25서식] <개정 2023. 3. 20.> 소득확인증명서(청년희망적금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발급번호 │처리기간 즉시 ──────────────────────────┴───────────────────────────────────── ─────┬────────────────┬───────────────────────────────────────── 소득자 │성명 │생년월일 ├────────────────┴───────────────────────────────────────── │주소 ─────┴────────────────────────────────────────────────────────── (단위 : 원) ──────────────────────────────────────────────────────────────── [ ]근로소득자용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 이하인 사람만 비과세 적용 가능, 근로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의 종합소득금액으로 판단] ─────┬────┬─────────────────┬─────────────────────────────────── 귀속연도│소득구분│원천징수의무자 │총급여(과세대상급여)액 │ ├─────────┬───────┤ │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사람만 비과세 적용 가능, 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자용」의 총급여액으로 판단) ─────┬───────────────┬────────┬───────────────────────────────── 귀속연도│종합(결정)소득금액 │근로소득 유ㆍ무 │근로소득 │ │ │외의 소득 유ㆍ무 ─────┼───────────────┼────────┼───────────────────────────────── │ │[ ]유 [ ]무 │[ ]유 [ ]무 ─────┴───────────────┴────────┴───────────────────────────────── ──────────────────────────────────────────────────────────────── [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사업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사람만 비과세 적용 가능, 연말정산 한 사업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 자용」의 종합소득금액으로 판단] ─────┬───────────────┬────────────────────────────────────────── 귀속연도│원천징수의무자 │사업소득금액 ├──────┬────────┤(해당 연도 소득금액) │법인명(상호)│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7제3항에 따라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위와 같이 소득확인증명서 발급일 현재 청년희망적금 소득요건(「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1제1항)을 ([ ]충족, [ ]미충족)함을 증명합니다. 다만, 매년 6월 30일 이전에 전전년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ㆍ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경우 또는 본 증명서 발급 이후 경정ㆍ결정, 수정신고 등의 사유로 총급여액ㆍ종합소득금액이 변경 되는 경우 등에는 국세청장이 가입일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하여 금융회사등 에 통보하며,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통보받는 경우 그 통보된 청년희망적금에서 가입 시부 터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 세무서장┃직인┃ ┗━━┛ ━━━━━━━━━━━━━━━━━━━━━━━━━━━━━━━━━━━━━━━━━━━━━━━━━━━━━━━━━━━━━━━━ ━━━━━━━━━━━━━━━━━━━━━━━━━━━━━━━━━━━━━━━━━━━━━━━━━━━━━━━━━━━━━━━━ 유 의 사 항 ──────────────────────────────────────────────────────────────── 1.근로소득(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근로소득자(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연말정산한 사업소득)과 그 외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과 「근로소득자용(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 용)」을 모두 기재합니다. 2.근로소득자용의 총급여(과세대상급여)액란은 외국인단일세율 적용 시에는 연간 근로소득이 표시되며, 일용근로소득자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제출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총지급액(과세소득)을 기재합니다. 3.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의 종합소득금액(결정소득금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기재합니다. 4.증명신청일이 6월 30일 이전인 경우에는 신청일의 전전년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을, 7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신청일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을 기재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60의26호서식]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0%EC%9D%9826%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26서식] <개정 2022. 3. 18.>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 신청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인 ├───────────────────────┼──────────────────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전화번호: ) ──────┴────────────────────────────────────────── ───────────────┬───────────────────────────────── ?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세액감면 계산내용 ───────────────────────────────────────────────── 가. 상가건물 임대 현황 및 감면 요건 확인 ────────┬────────┬─────┬────┬───────┬─────┬────── 상가건물 소 │임차인 │ 사용목적 │ 임대 │ 2년간 │ 감면요건 │ 감면대상 재지 ├───┬────┤요건 충족 │시작일 │연평균 임대료 │충족 │임대사업 │ 상호 │ 사업자 │ │ │인상률 │여부 │소득 │ │등록번호│ │ │ │ │ ────────┼───┼────┼─────┼────┼───────┼─────┼────── │ │ │여, 부 │. . │ │여, 부 │ ────────┼───┼────┼─────┼────┼───────┼─────┼────── │ │ │여, 부 │. . │ │여, 부 │ ────────┼───┼────┼─────┼────┼───────┼─────┼────── │ │ │여, 부 │. . │ │여, 부 │ ────────┼───┼────┼─────┼────┼───────┼─────┼────── │ │ │여, 부 │. . │ │여, 부 │ ────────┼───┼────┼─────┼────┼───────┼─────┼────── │ │ │여, 부 │. . │ │여, 부 │ ────────┼───┼────┼─────┼────┼───────┼─────┼────── │ │ │여, 부 │. . │ │여, 부 │ ────────┼───┼────┼─────┼────┼───────┼─────┼────── │ │ │여, 부 │. . │ │여, 부 │ ────────┼───┼────┼─────┼────┼───────┼─────┼────── │ │ │여, 부 │. . │ │여, 부 │ ────────┼───┼────┼─────┼────┼───────┼─────┼────── │ │ │여, 부 │. . │ │여, 부 │ ────────┼───┼────┼─────┼────┼───────┼─────┼────── │ │ │여, 부 │. . │ │여, 부 │ ────────┼───┼────┼─────┼────┼───────┼─────┼────── 합계 │ │ │ │ │ │ │ ────────┴───┴────┴─────┴────┴───────┴─────┴────── 나. 감면세액 계산 ──────────────┬──────────────┬─────────────────── 감면대상 산출세액 │ 감면율 │ 감면세액(×) ──────────────┼──────────────┼─────────────────── │5%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수수료 │ │없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임대상가건물별ㆍ임차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2. 사용목적 요건 충족: 임대건물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아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에 해당하는 경우 "여"에, 그렇지 않은 경우 "부"에 표기합니다. 3. 임대시작일: 해당 임차인에게 계속하여 임대하고 있는 상가건물의 최초 임대시작일을 적습니다. 4. 2년간 연평균 임대료 인상률: 해당 임차인에 대한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 2년간의 연평균 임대료 인상률을 적습니다. 5. 해당 임차인에 대한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 2년간의 연평균 임대료 인상률을 적습니다. 6. 총 임대기간란은 1호 이상 주택 임대개시일 현재 각 주택별로 임대를 개시한 날을 시작일로 하고, 해당 과세연도 말일 현재까 지 임대한 기간을 종료일로 합니다. 7. 감면요건 충족 여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여"에, 그렇지 않은 경우 "부"에 표기합니다. 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아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을 임대할 것 나.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동일한 임차인에게 계속하여 임대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할 것 다. 동일한 임차인에 대한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 2년간의 연평균 임대료 인상률이 3퍼센트 이내일 것 8. 감면대상 임대사업: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사업소득을 적습니다. 9. 감면대상 산출세액: [산출세액 × ( 감면대상 임대사업소득 합계 ÷ 소득금액)]으로 계산합니다. ─────────────────────────────────────────────────────────────── ### [별지 제60의27호서식]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세액공제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0%EC%9D%9827%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27서식] <개정 2022. 3. 18.>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세액공제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 ───────┬─────────────────────┬─────────────────────────────── ?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 (전화번호: ) ───────┴───────────────────────────────────────────────────── ───────┬───────────────────────────────────────────────────── ?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세액공제 계산내용 ───────────────────────────────────────────────────────────── 가. 상가건물 임대 현황 및 공제 요건 확인 ───────┬────────────────┬───┬──────┬───────────────────┬───── 상가건물 │임차인 │ 세액공제 │ 인하 전 │ 인하 후 │ 인하한 소재지 ├───┬─────┬──────┤배제대상│임대수입금액│임대수입금액 │ 임대료 │ 상호 │ 사업자 │ 임차인 │ │ │ │(-) │ │ 등록번호│ 요건 충족 │ │ │ │ ───────┼───┼─────┼──────┼───┼──────┼───────────────────┼───── │ │ │여, 부 │여, 부│ │ │ ───────┼───┼─────┼──────┼───┼──────┼───────────────────┼───── │ │ │여, 부 │여, 부│ │ │ ───────┼───┼─────┼──────┼───┼──────┼───────────────────┼───── │ │ │여, 부 │여, 부│ │ │ ───────┼───┼─────┼──────┼───┼──────┼───────────────────┼───── │ │ │여, 부 │여, 부│ │ │ ───────┼───┼─────┼──────┼───┼──────┼───────────────────┼───── │ │ │여, 부 │여, 부│ │ │ ───────┼───┼─────┼──────┼───┼──────┼───────────────────┼───── │ │ │여, 부 │여, 부│ │ │ ───────┼───┼─────┼──────┼───┼──────┼───────────────────┼───── │ │ │여, 부 │여, 부│ │ │ ───────┼───┼─────┼──────┼───┼──────┼───────────────────┼───── │ │ │여, 부 │여, 부│ │ │ ───────┼───┼─────┼──────┼───┼──────┼───────────────────┼───── │ │ │여, 부 │여, 부│ │ │ ───────┼───┼─────┼──────┼───┼──────┼───────────────────┼───── │ │ │여, 부 │여, 부│ │ │ ───────┼───┼─────┼──────┼───┼──────┼───────────────────┼───── 합계 │ │ │ │ │ │ │ ───────┴───┴─────┴──────┴───┴──────┴───────────────────┴───── 나. 공제세액 계산 ──────────────┬─────────────┬──────────────────────────────── 공제대상금액 │ 공제율(50%, 70%) │ 공제대상세액(×)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의3제8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 1. 임대료 인하 직전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및 2020년 1월 1일 이후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 │수수료 │등을 한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 2. 확약서, 약정서 및 변경계약서 등 공제기간 동안 임대료 인하에 합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없음 │ 3.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제출하지 않습니다), 금융거래내역 등 임대료 지급 등을 확인 │ │할 수 있는 서류 1부 │ │ 4. 임차소상공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의3제3항제1호가목 및 다목의 요건을 갖췄음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한 서류 1부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임대상가건물별ㆍ임차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2. 임차인 요건 충족: 임차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여"에, 그렇지 않은 경우 "부"에 표기합니다. 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임차인이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일 것 -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을 것 - 사행성ㆍ소비성업종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4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지 않을 것 - 임대인과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일 것 나. 임대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폐업한 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폐업하기 전에 가목에 해당했을 것 -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 있을 것 3. 세액공제 배제대상 여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여"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에 표기합니다. ※ 세액공제 배제대상 “여”에 표기하는 경우,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임대료를 인하한 해당 과세연도 중 임대료나 보증금을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인상한 경우 (예: 2020년 1월 1일 자로 월 임대료 100만원의 금액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별도 약정을 통해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임대료를 50만원으로 인하하였으나, 다른 약정을 통해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임대료를 150만원으로 인상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 갱신 등(임대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을 동일한 임차소상공인과 갱신하거나 재계약)을 한 경우로서 갱신 등에 따 른 임대료나 보증금이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인상된 경우 4. 인하 전 임대수입금액: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해당 과세연 도의 임대료(공동사업자인 경우 사업장 전체금액이 아닌 신청인 본인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을 말함) 금액을 적습니다. 5. ⑫ 인하 후 임대수입금액: 임대상가건물의 임대료로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하여 해당 과세연도에 상가임대인의 수입금액 으로 발생한 임대료(공동사업자인 경우 사업장 전체금액이 아닌 신청인 본인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을 말함) 금액을 적습니 다. 6. ⑮ 공제율 : 기준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개인 상가임대사업자는 50%, 법인 상가임대사업자와 기준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개인 상가임대사업자는 70% ※ 기준소득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 임대료 인하액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60의28호서식] 소득확인증명서(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0%EC%9D%9828%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28서식] <개정 2024. 3. 22.> 소득확인증명서(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발급번호 │처리기간 즉시 ──────────────────────────┴─────────────────────────────────────── ─────┬─────────────────┬────────────────────────────────────────── 소득자 │성명 │생년월일 ├─────────────────┴────────────────────────────────────────── │주소 ─────┴──────────────────────────────────────────────────────────── (단위 : 원) ────────────────────────────────────────────────────────────────── [ ]근로소득자용 [총급여액이 7천5백만원 이하인 사람만 비과세 적용 가능, 근로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의 종합소득금액으로 판단] ─────┬────┬────────────────────┬────────────────────────────────── 귀속연도│소득구분│원천징수의무자 │총급여(과세대상급여)액 │ ├─────────┬──────────┤ │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 (종합소득금액이 6천3백만원 이하인 사람만 비과세 적용 가능, 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자용」의 총급여액으로 판단) ─────┬───────────────┬─────────┬────────────────────────────────── 귀속연도│종합(결정)소득금액 │근로소득 유ㆍ무 │근로소득 │ │ │외의 소득 유ㆍ무 ─────┼───────────────┼─────────┼────────────────────────────────── │ │[ ]유 [ ]무 │[ ]유 [ ]무 ─────┼───────────────┼─────────┼────────────────────────────────── │ │[ ]유 [ ]무 │[ ]유 [ ]무 ─────┼───────────────┼─────────┼────────────────────────────────── │ │[ ]유 [ ]무 │[ ]유 [ ]무 ─────┴───────────────┴─────────┴────────────────────────────────── ────────────────────────────────────────────────────────────────── [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연금 [사업소득·연금소득·종교인소득금액이 6천3백만원 이하인 사람만 비과 소득자·종교인소득자용 세 적용 가능,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연금소득·종교인소득 외 다른 종합소 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의 종합소득금액으 로 판단] ──────┬────┬──────────────────┬─────────────────────────────────── 귀속연도 │소득구분│원천징수의무자 │사업·연금·종교인소득금액 │ ├──────────┬───────┤(해당 연도 소득금액) │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8제5항에 따라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또는 연말정산한 사업ㆍ연금ㆍ종 교인소득금액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1. 위와 같이 소득확인증명서 발급일 현재 청년도약계좌 소득요건(「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제1항)을 ([ ]충족, [ ]미충족)함을 증명합니다. 2. 본 증명서 발급 이후 경정ㆍ결정, 수정신고 등의 사유로 총급여액 등이 변경되는 경우 등에는 국세청장이 가 입일 직전 과세기간(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입한 자로서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 로 가입한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등을 확인하여 금융회사등에 통보하며, 소득요건을 충족하 지 못하는 것으로 통보받는 경우 그 통보된 청년도약계좌에서 가입 시부터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 세무서장┃직인┃ ┗━━┛ ━━━━━━━━━━━━━━━━━━━━━━━━━━━━━━━━━━━━━━━━━━━━━━━━━━━━━━━━━━━━━━━━━━ ━━━━━━━━━━━━━━━━━━━━━━━━━━━━━━━━━━━━━━━━━━━━━━━━━━━━━━━━━━━━━━━━━━ 유 의 사 항 ────────────────────────────────────────────────────────────────── 1.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소득자 또는 근로소득과 그 외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 자용」과 「근로소득자용」을 모두 적습니다. 2. 연말정산한 사업소득ㆍ연금소득ㆍ종교인소득만 있는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ㆍ연금소득자ㆍ종교인소득자 또는 연말정산한 사업 소득ㆍ연금소득ㆍ종교인소득과 그 외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과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연금소득자ㆍ종교인소득자용」을 모두 적습니다. 3.근로소득자용의 총급여(과세대상급여)액란은 외국인단일세율 적용 시에는 연간 근로소득이 표시되며, 일용근로소득자의 경 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제출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총지급액(과세소득)을 적습니다. 4.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의 종합소득금액(결정소득금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적습니다. 5.증명신청일이 7월 31일 이전인 경우로서 가입 신청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또는 연말정산한 사업ㆍ연금ㆍ종교인소득금액부터 적고, 소득이 확정된 경우에는 신청일의 직전 과세 기간의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또는 연말정산한 사업ㆍ연금ㆍ종교인소득금액부터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60의29호서식] 소득확인증명서(청년미래적금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0%EC%9D%9829%ED%98%B8%EC%84%9C%EC%8B%9D [별지 제60호의29서식] <신설 2026. 3. 20.> 소득확인증명서(청년미래적금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발급번호 │처리기간 즉시 ───────────────────────┴───────────────────────────────────── ──────┬────────────────┬───────────────────────────────────── 소득자 │성명 │생년월일 ├────────────────┴───────────────────────────────────── │주소 ──────┴────────────────────────────────────────────────────── (단위 : 원) ───────────────────────────────────────────────────────────── [ ]근로소득자용 [총급여액이 7천5백만원 이하인 사람만 비과세 적용 가능, 근로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의 종합소득금액으로 판단] ──────┬────┬───────────────────┬───────────────────────────── 귀속연도 │소득구분│원천징수의무자 │총급여(과세대상급여)액 │ ├────────┬──────────┤ │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 (종합소득금액이 6천3백만원 이하인 사람만 비과세 적용 가능, 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자용」의 총급여액으로 판단) ──────┬──────────────┬─────────┬───────────────────────────── 귀속연도 │종합(결정)소득금액 │근로소득 유ㆍ무 │근로소득 │ │ │외의 소득 유ㆍ무 ──────┼──────────────┼─────────┼───────────────────────────── │ │[ ]유 [ ]무 │[ ]유 [ ]무 ──────┼──────────────┼─────────┼───────────────────────────── │ │[ ]유 [ ]무 │[ ]유 [ ]무 ──────┼──────────────┼─────────┼───────────────────────────── │ │[ ]유 [ ]무 │[ ]유 [ ]무 ──────┴──────────────┴─────────┴───────────────────────────── ───────────────────────────────────────────────────────────── [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연금 [사업소득·연금소득·종교인소득금액이 6천3백만원 이하인 사람만 비과세 적용 소득자·종교인소득자용 가능,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연금소득·종교인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의 종합소득금액으로 판단] ─────┬──────┬─────────────────┬────────────────────────────── 귀속연도│소득구분 │원천징수의무자 │사업·연금·종교인소득금액 │ ├─────────┬───────┤(해당 연도 소득금액) │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11제4항에 따라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또는 연말정산한 사업ㆍ 연금ㆍ종교인소득금액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1. 위와 같이 소득확인증명서 발급일 현재 청년미래적금 소득요건(「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5제1항) 을 ([ ]충족, [ ]미충족)함을 증명합니다. 2. 본 증명서 발급 이후 경정ㆍ결정, 수정신고 등의 사유로 총급여액 등이 변경되는 경우 등에는 국세 청장이 가입일 직전 과세기간(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입한 자로서 전전 과세기간 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등을 확인하여 금융회사등에 통보 하며,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통보받는 경우 그 통보된 청년미래적금에서 가입 시부터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 세무서장┃직인┃ ┗━━┛ ━━━━━━━━━━━━━━━━━━━━━━━━━━━━━━━━━━━━━━━━━━━━━━━━━━━━━━━━━━━━━ ━━━━━━━━━━━━━━━━━━━━━━━━━━━━━━━━━━━━━━━━━━━━━━━━━━━━━━━━━━━━━ 유의사항 ───────────────────────────────────────────────────────────── 1.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소득자 또는 근로소득과 그 외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결정ㆍ경정)자용」과 「근로소득자용」을 모두 적습니다. 2. 연말정산한 사업소득ㆍ연금소득ㆍ종교인소득만 있는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ㆍ연금소득자ㆍ종교인소득자 또는 연말정산한 사 업소득ㆍ연금소득ㆍ종교인소득과 그 외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 용」과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연금소득자ㆍ종교인소득자용」을 모두 적습니다. 3. 근로소득자용의 총급여(과세대상급여)액란은 외국인단일세율 적용 시에는 연간 근로소득이 표시되며, 일용근로소득자의 경 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제출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총지급액(과세소득)을 적습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의 종합소득금액(결정소득금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적습니다. 5. 증명신청일이 7월 31일 이전인 경우로서 가입 신청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 의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또는 연말정산한 사업ㆍ연금ㆍ종교인소득금액부터 적고, 소득이 확정된 경우에는 신청일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또는 연말정산한 사업ㆍ연금ㆍ종교인소득금액부터 적습니다. ───────────────────────────────────────────────────────────── ### [별지 제61호서식] 주택임대신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1%ED%98%B8%EC%84%9C%EC%8B%9D [별지 제61호서식] <개정 2007.10.29> ┏━━━━━━━━━━━━━━━━━━━━━━━━━━━━━━━━━━━━━━━━━━━┓ ┃주택임대신고서 ┃ ┠─┬──────────────┬──┬───────────┬───────────┨ ┃신│①상 호 또 는 법 인 명 │ │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 ┃ ┃고├──────────────┼──┼───────────┼───────────┨ ┃인│③대 표 자 성 명 │ │④주 민 등 록 번 호 │ ┃ ┃ ├──────────────┼──┴───────────┴───────────┨ ┃ │⑤주소또는본점소재지 │(☎: ) ┃ ┠─┴──────────────┼──┬───────────┬───────────┨ ┃⑥임 대 주 택 신 축(취 득)일 자 │ │⑦임 대 호 수 │ ┃ ┠───────────┬────┴┬─┴─────┬─────┴─┬─────────┨ ┃⑧임 대 주 택 소 재 지│⑨신 축 일│⑩건 물 면 적 │⑪대 지 면 적 │⑫임 대 개 시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제3항 또는 제97조의2제2항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 ┃사항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구 │신고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비 │ │ (부동의하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 ┃서 │ │ 하는 서류) ┃ ┃류 ├───────────────┼────────────────────────┨ ┃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1부 ┃ ┠──┴───────────────┴────────────────────────┨ ┃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 ┃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임차인 (서명 또는 인) ┃ ┗━━━━━━━━━━━━━━━━━━━━━━━━━━━━━━━━━━━━━━━━━━━┛ 210㎜×297㎜(신문용지54g/㎡) ### [별지 제62호서식]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세액감면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2%ED%98%B8%EC%84%9C%EC%8B%9D [별지 제62호서식] <개정 2020. 3. 13.>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세액감면신청서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 ─────────┬─────────┬────────────┬──────────────────────── 신청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 생년월일 (양도자) ├─────────┴────────────┴──────────────────────── │주소(또는 본점소재지) │ (전화번호: ) ─────────┴─────────────────────────────────────────────── ───────────────────────────────────────────────────────── 임대주택(양도주택) ───────┬───────────────────────────────────────────────── 소 재 지 │ ───────┼──────────────┬────────┬───────────────────────── 주택면적 │ ㎡ │임대개시당시 │ │ │기준시가 │ ───────┼──────────────┼────────┼───────────────────────── 취득일자 │ 년 월 일│양도일자 │ 년 월 일 ───────┼──────────────┼────────┼───────────────────────── 세법상 │ │「민간임대주택에 │ 사업자등록일│ │관한 특별법」상 │ │ │사업자등록일 │ ───────┼──────────────┼────────┼───────────────────────── 세액감면 │ 년 │세액감면비율 │ % 대상기간 │ │ │ ───────┼──────────────┼────────┼───────────────────────── 감면대상소득│ 원 │감면받고자 하는 │ 원 │ │세액 │ ───────┴──────────────┴────────┴───────────────────────── ───────────────────────────────────────────────────────── 임대내역 ─────────┬────────┬────────────┬───────────────────────── 구 분 │임차인 │임대료 │임대기간 ├──┬─────┼─────┬──────┼───┬───┬───────────────── │성명│ 생년월일│보증금 │월세 │개시일│종료일│① 기간 ─────────┼──┼─────┼─────┼──────┼───┼───┼───────────────── 최초 임대 │ │ │ │ │ │ │ ─────────┼──┼─────┼─────┼──────┼───┼───┼───────────────── 2회 임대 │ │ │ │ │ │ │ ─────────┼──┼─────┼─────┼──────┼───┼───┼───────────────── 3회 임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제4항, 제97조의2제2항 및 제97조의5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세액감 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수수료 │ │없 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신고인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증 │수수료 제출서류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3.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본ㆍ주민등록증 사본 1부ㆍ주민등록전입세대열람 중 임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없 음 │4. 매매계약서 사본 및 계약금 지급일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 │2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 사본 1부 │ ───────┼──────────────────────────────────────────────────┤ 담당 공무원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 │ 확인사항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 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임차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작 성 방 법 ──────────────────────────────────────────────────────────────── 1. ① 기간란은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후 임대를 개 시한 날부터 계산한 기간을 적습니다. 2. ■ 음영처리 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62의2호서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과세특례적용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2%EC%9D%982%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의2서식] <개정 2021. 3. 16.>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과세특례적용신청서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 ────────┬────────────────────────────┬────────────────── 1. 신청인 │성명 │ 생년월일 (양도자) ├────────────────────────────┴────────────────── │주소 │ (전화번호: ) ────────┴─────────────────────────────────────────────── ──────────────────────────────────────────────────────── 2. 임대주택(양도주택) ────────┬─────────────────────────────────────────────── 소 재 지 │ ────────┼─────────────────┬─────────┬─────────────────── 주택면적 │ ㎡ │임대개시당시 │ │ │기준시가 │ ────────┼─────────────────┼─────────┼─────────────────── 취득일자 │ 년 월 일│양도일자 │ 년 월 일 ────────┼─────────────────┼─────────┼─────────────────── 세법상 사업자 │ │「민간임대주택에 │ 등록일 │ │관한 특별법」상 │ │ │사업자등록일 │ ────────┴─────────────────┴─────────┴─────────────────── ──────────────────────────────────────────────────────── 3. 임대내역 ────────┬───────┬───────────────────┬─────────────────── 구 분 │임차인 │임대료 │임대기간 ├──┬────┼──────────┬────────┼───┬───┬─────────── │성명│생년월일│보증금 │월세 │개시일│종료일│① 기간 ────────┼──┼────┼──────────┼────────┼───┼───┼─────────── 최초 임대 │ │ │ │ │ │ │ ────────┼──┼────┼──────────┼────────┼───┼───┼─────────── 2회 임대 │ │ │ │ │ │ │ ────────┼──┼────┼──────────┼────────┼───┼───┼─────────── 3회 임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②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적용할 공제율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 │없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신고인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증 │수수료 제출서류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없음 │3.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본ㆍ주민등록증 사본 1부ㆍ주민등록전입세대열람 중 임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 사본 1부 │ ───────┼──────────────────────────────────────────────────┤ 담당 공무원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 │ 확인사항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 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임차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작 성 방 법 ─────────────────────────────────────────────────────────────── 1. ① 기간란은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후 임대를 개 시한 날부터 계산한 기간을 적습니다. 2. ②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적용할 공제율란은 임대기간에 따라 다음의 공제율을 적습니다. ┌─────────┬───┐ │임대기간 │공제율│ ├─────────┼───┤ │8년 이상 10년 미만│50% │ ├─────────┼───┤ │10년 이상 │70% │ └─────────┴───┘ 3. ■ 음영처리 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62의3호서식]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적용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2%EC%9D%983%ED%98%B8%EC%84%9C%EC%8B%9D [별지 제62호의3서식] <개정 2020. 3. 13.>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적용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 ─────────┬───────────────────────────┬─────────────────── 1. 신청인 │① 성명 │② 생년월일 (양도자) ├───────────────────────────┴─────────────────── │③ 주소 │ (전화번호: ) ─────────┴─────────────────────────────────────────────── ───────────────────────────────────────────────────────── 2. 장기임대주택(양도주택) ────────┬──────────────────────────────────────────────── ④ 소 재 지 │ ────────┼─────────────────┬─────────┬──────────────────── ⑤ 주택면적 │ ㎡ │⑥ 토지면적 │ ㎡ ────────┼─────────────────┼─────────┼──────────────────── ⑦ 취득일자 │ 년 월 일│⑧ 양도일자 │ 년 월 일 ────────┼─────────────────┼─────────┼──────────────────── ⑨ 세법상 │ │⑩ 「민간임대주택 │ 사업자등록일│ │에 관한 특별법」상│ │ │사업자등록일 │ ────────┴─────────────────┴─────────┴──────────────────── ───────────────────────────────────────────────────────── 3. 장기임대주택 임대내역 ─────────┬───────────┬─────────────────────┬───────────── 구 분 │임차인 │임대기간 │ 임대개시일 당 ├────┬──────┼──────┬─────────┬────┤시 기준시가합 │⑪ 성명 │⑫ 생년월일 │⑬ 개시일 │⑭ 종료일 │⑮ 기간 │계액 ─────────┼────┼──────┼──────┼─────────┼────┼───────────── 최초 임대 │ │ │ │ │ │ ─────────┼────┼──────┼──────┼─────────┼────┼───────────── 2회 임대 │ │ │ │ │ │ ─────────┼────┼──────┼──────┼─────────┼────┼───────────── 3회 임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가산할 추가공제율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4제3항에 따라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합 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 │없 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신고인 │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증 │수수료 제출서류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3.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본ㆍ주민등록증 사본 1부ㆍ주민등록전입세대열람 중 임대를 증명할 │없 음 │수 있는 서류 │ ───────┼────────────────────────────────────────────┤ 담당 공무원 │1. 토지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확인사항 │2.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 │ ───────┴────────────────────────────────────────────┴───────── ━━━━━━━━━━━━━━━━━━━━━━━━━━━━━━━━━━━━━━━━━━━━━━━━━━━━━━━━━━━━━━ 작 성 방 법 ────────────────────────────────────────────────────────────── 1. ⑮ 기간란: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후 임대를 개시 한 날부터 계산한 기간을 적습니다. 2.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합계액란: 임대를 개시한 날 당시 임대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을 적습니다. 3.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가산할 추가공제율란: 임대기간에 따라 다음의 추가공제율을 적습니다. ┌─────────┬─────┐ │임대기간 │추가공제율│ ├─────────┼─────┤ │6년 이상 7년 미만 │2% │ ├─────────┼─────┤ │7년 이상 8년 미만 │4% │ ├─────────┼─────┤ │8년 이상 9년 미만 │6% │ ├─────────┼─────┤ │9년 이상 10년 미만│8% │ ├─────────┼─────┤ │10년 이상 │10% │ └─────────┴─────┘ 4. ■ 음영처리 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62의4호서식] 현물출자명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2%EC%9D%984%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의4서식] <개정 2017. 3. 17.> 현물출자명세서 ────────┬───────────────┬─────────────────────────────── 신청인 │① 상호(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출자자 또는 ├───────────────┼─────────────────────────────── 출자법인) │③ 성명(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⑤ 주소(본점 소재지) │ (전화번호: ) ────────┴─────────────────────────────────────────────── ────────┬───────────────┬─────────────────────────────── 피출자 │⑥ 법인명 │⑦ 사업자등록번호 법인 ├───────────────┼─────────────────────────────── (임대주택 │⑧ 대표자 성명 │⑨ 법인등록번호 부동산 ├───────────────┴─────────────────────────────── 투자회사) │⑩ 본점 소재지 │ (전화번호: ) ────────┴─────────────────────────────────────────────── ──────────────────────────────────────────────────────── 현물출자 명세 ─────────┬────────────┬──────┬──────┬─────────────────── ⑪ 자산명 │⑫ 소재지 │⑬ 면 적(㎡)│⑭ 취 득 일 │⑮ 취득가액 │ │ │ │(현물출자한 자산의 장부가 │ │ │ │액)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현물출자일 │ 양도가액 │ 비고 │(법97조의6제1항제2호에 │ │따른 현물출자의 대가) │ ─────────┼────────────┼───────────────────────────────── │ │ ─────────┼────────────┼───────────────────────────────── │ │ ─────────┼────────────┼───────────────────────────────── │ │ ─────────┼────────────┼───────────────────────────────── │ │ ─────────┼────────────┼───────────────────────────────── 계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6제9항 및 제97조의8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현물출자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62의5호서식] 현물출자 과세특례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2%EC%9D%985%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의5서식] <개정 2017. 3. 17.> 현물출자 과세특례신청서 (앞쪽) ────────┬───────────────┬─────────────────────────────── 신청인 │① 상호(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출자자 또는 ├───────────────┼─────────────────────────────── 출자법인) │③ 성명(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⑤ 주소(본점 소재지) │ (전화번호: ) ────────┴─────────────────────────────────────────────── ────────┬───────────────┬─────────────────────────────── 피출자 │⑥ 법인명 │⑦ 사업자등록번호 법인 ├───────────────┼─────────────────────────────── (임대주택 │⑧ 대표자 성명 │⑨ 법인등록번호 부동산 ├───────────────┴─────────────────────────────── 투자회사) │⑩ 본점 소재지 │ (전화번호: ) ────────┴─────────────────────────────────────────────── ──────────────────────────────────────────────────────── 현물출자 명세 ─────────┬──────┬──────┬──────────────────────────────── ⑪ 자 산 명 │⑫ 소 재 지 │⑬ 면 적(㎡)│⑭ 현물출자일 ⑮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 │ │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 ─────────┼──────┼──────┼──────────────────────────────── │ │ │ ─────────┼──────┼──────┼──────────────────────────────── │ │ │ ─────────┼──────┼──────┼──────────────────────────────── │ │ │ ─────────┼──────┼──────┼──────────────────────────────── │ │ │ ─────────┼──────┼──────┼──────────────────────────────── 계 │ │ │ ─────────┴──────┴──────┼──────────────────────────────── 임대주택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 │ 양도소득세의 납부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는 금액(⑮ × ) ───────────────────────┼──────────────────────────────── │ ───────────────────────┼──────────────────────────────── │ ───────────────────────┼──────────────────────────────── │ ───────────────────────┼──────────────────────────────── │ ───────────────────────┼──────────────────────────────── 계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6제9항 및 제97조의8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현물출자 과세 특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⑮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란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작성합니다. 가. 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93조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 결정세액을 적습니다. 나. 내국법인의 경우: 법 제97조의6제1항제2호에 다른 현물출자의 대가 - 현물출자한 자산의 장부가액 금액을 적습니다. 2. "? 임대주택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란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작성합니다. 가. 거주자의 경우: 거주자가 현물출자한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중 제2항에 따라 임대 주택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을 적습니다. 나. 내국법인의 경우: 내국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 중 제2항에 따라 임대주택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을 적습니다. 3." 양도소득세의 납부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 받을 수 있는 금액"란을 작성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97조의8제6항의 경우에는 "⑮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란의 금액을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 ### [별지 제62의6호서식] 현물출자명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2%EC%9D%986%ED%98%B8%EC%84%9C%EC%8B%9D [별지 제62호의6서식] <신설 2026. 3. 20.> 현물출자명세서 ──────┬──────┬──────────────────────────────────── 출자자 │상호(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 또는 ├──────┼──────────────────────────────────── 출자법인 │성명(대표자 성명)│생년월일 ├──────┴──────────────────────────────────── │주소(본점 소재지) │ (전화번호: ) ──────┴─────────────────────────────────────────── ──────┬──────┬──────────────────────────────────── 피출자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 ├──────┼──────────────────────────────────── (프로젝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부동산 ├──────┴──────────────────────────────────── 투자회사) │본점 소재지 │ (전화번호: ) ──────┴─────────────────────────────────────────── ────────────────────────────────────────────────── 현물출자 명세 ───────┬───┬─────────────┬───┬──────────────────── 자산명 │소재지│면적(㎡) │취득일│취득가액 │ │ │ │(현물출자한 자산의 장부가액)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현물출자일 │양도가액 │비고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 │ ───────┼─────────────────┼──────────────────────── │ │ ───────┼─────────────────┼──────────────────────── │ │ ───────┼─────────────────┼──────────────────────── │ │ ───────┼─────────────────┼──────────────────────── │ │ ───────┼─────────────────┼──────────────────────── 계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9제8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현물출자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별지 제62의7호서식] 현물출자 과세특례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2%EC%9D%987%ED%98%B8%EC%84%9C%EC%8B%9D [별지 제62호의7서식] <신설 2026. 3. 20.> 현물출자 과세특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청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 ─────────┬─────────┬───────────────────────────────── 신청인 │① 상호(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출자자 또는 출 ├─────────┼───────────────────────────────── 자법인) │③ 성명(대표자 성명)│④ 생년월일 ├─────────┴───────────────────────────────── │⑤ 주소(본점 소재지) │ (전화번호: ) ─────────┴─────────────────────────────────────────── ─────────┬─────────┬───────────────────────────────── 피출자 │⑥ 법인명 │⑦ 사업자등록번호 법인 ├─────────┼───────────────────────────────── (프로젝트 │⑧ 대표자 성명 │⑨ 생년월일 부동산투자회사) ├─────────┴───────────────────────────────── │⑩ 본점 소재지 │ (전화번호: ) ─────────┴─────────────────────────────────────────── ─────────┬─────┬──────────────┬────────────────────── 신청내용 │납부이연 │⑪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또는 │ │년 월 일까지 │과세이연 ├──────────────┼────────────────────── │금액 │⑫ (거주자)양도소득 산출세액│ │ ├──────────────┼────────────────────── │ │⑬ (내국법인)양도차익 상당액│ ─────────┴─────┴──────────────┴────────────────────── ───────────────────────────────────────────────────── 현물출자 명세 ──────────┬──────┬──────────┬────┬─────────────────── ⑬ 자 산 명 │⑭ 소재지 │⑮ 면적(㎡) │ 취득일 │ 취득가액 │ │ │ │(현물출자한 자산의 │ │ │ │장부가액)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현물출자일 │ 양도가액 │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 ──────────┼─────────────────┼──────────────────────── │ │ ──────────┼─────────────────┼──────────────────────── │ │ ──────────┼─────────────────┼──────────────────────── │ │ ──────────┼─────────────────┼──────────────────────── │ │ ──────────┼─────────────────┼──────────────────────── 계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9제8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현물출자 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뒤쪽) ━━━━━━━━━━━━━━━━━━━━━━━━━━━━━━━━━━━━━━━━━━━━━━━━━━━━━━━━━━━━━━━━ ━━━━━━━━━━━━━━━━━━━━━━━━━━━━━━━━━━━━━━━━━━━━━━━━━━━━━━━━━━━━━━━━ 작성방법 ──────────────────────────────────────────────────────────────── 거주자인 경우: “⑫ (거주자)양도소득 산출세액”란에 현물출자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적습니다. 내국법인인 경우: “⑬ (내국법인)양도차익 상당액”란에 “”란의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계를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 ### [별지 제63호서식] 미분양주택과세특례적용신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3%ED%98%B8%EC%84%9C%EC%8B%9D [별지 제63호서식] <개정 2006.7.5> ┏━━━━━━━━━━━━━━━━━━━━━━━━━━━━━━━━━━━━━┓ ┃미분양주택과세특례적용신고서 ┃ ┠─┬───┬───────┬─────────┬─────────────┨ ┃신│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 ┃고├───┼───────┴─────────┴─────────────┨ ┃인│③주소│ ┃ ┠─┴───┴───────────────────────────────┨ ┃미분양주택양도명세 ┃ ┠─────┬─────┬─────┬────────┬──────────┨ ┃④소재지 │⑤토지면적│⑥건물면적│⑦취득(계약)일자│⑧양도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세특례 ┃ ┠────────────┬────────────────────────┨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 ┠──────┬─────┼─────────┬──────────────┨ ┃⑨과세표준 │ │⑫총수입금액 │ ┃ ┠──────┼─────┼─────────┼──────────────┨ ┃⑩특례세율 │20% │⑬필요경비 │ ┃ ┠──────┼─────┼─────────┼──────────────┨ ┃⑪산출세액 │ │⑭차감소득금액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제4항에 따라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고자 신┃ ┃고합니다. ┃ ┃년 월 일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구│신고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비│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 ┃서│ │아니하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 ┃류│ │출하여야 하는 서류) ┃ ┃ ├───────────────────┼───────────────┨ ┃ │1. 미분양주택확인서 사본 1부 │건물(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건 ┃ ┃ │2. 미분양주택취득계약서 사본 1부 (해당│축물대장(토지)대장 등본(1부) ┃ ┃ │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210㎜×297㎜(신문용지54g/㎡(재활용품)) ### [별지 제63의2호서식] 양도소득세특례세율적용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3%EC%9D%982%ED%98%B8%EC%84%9C%EC%8B%9D [별지 제63호의2서식] <개정 2007.10.29> ┏━━━━━━━━━━━━━━━━━━━━━━━━━━━━━━━━━━┯━━━━━━━━┓ ┃양도소득세특례세율적용신청서 │처리기간 ┃ ┃ ├────────┨ ┃ │즉 시 ┃ ┠────┬─────┬─────────┬──────────┬──┴────────┨ ┃신 청 인│①성 명 │ │②주 민 등 록 번 호 │ ┃ ┃ ├─────┼─────────┴──────────┴───────────┨ ┃ │③주 소 │(☎: ) ┃ ┠────┴─────┴────────────────────────────────┨ ┃양도주택 명세 ┃ ┠───────┬───────┬─────────┬──────┬──────────┨ ┃④소 재 지│⑤토지면적(㎡)│⑥건물면적(㎡) │⑦취득일자 │⑧양도일자 ┃ ┠───────┼───────┼─────────┼──────┼──────────┨ ┃ │ │ │ │ ┃ ┠───────┴───────┴─────────┴──────┴──────────┨ ┃특례세율 적용 ┃ ┠───────────┬───────────────┬───────────────┨ ┃⑨과 세 표 준 │⑩특 례 세 율 │⑪산 출 세 액 ┃ ┠───────────┼───────────────┼───────────────┨ ┃ │10% │ ┃ ┠───────────┴───────────────┴───────────────┨ ┃신축주택 취득명세 ┃ ┠─────────┬─────────┬──────┬──────┬─────────┨ ┃신축주택을 취득한 │⑫소 재 지 │⑬ │⑭ │⑮ ┃ ┃경우 │ │토지면적(㎡)│건물면적(㎡)│취득일 또는 ┃ ┃ │ │ │ │계약금지급일 ┃ ┃ ├─────────┼──────┼──────┼─────────┨ ┃ │ │ │ │ ┃ ┠─────────┼─────────┼──────┴──────┴─────────┨ ┃신고일까지 신축주 │취 득 예 정 시 기 │ ┃ ┃택을 취득하지 아 │ │ ┃ ┃니한 경우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제4항에 따라 양도소득세특례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합┃ ┃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구│구 분│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비│ │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 ┃ ┃서│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 ┃류├────┼─────────────────┼──────────────┼───┨ ┃ │양도주택│ 매매계약서 사본, 잔금청산일을 입증│ 등기부 등본 1부 │없음 ┃ ┃ │ │할 수 있는 증빙서류 각 1부 │ │ ┃ ┃ ├────┼─────────────────┼──────────────┤ ┃ ┃ │신축주택│ 분양계약서 사본, 계약금 지급일을 │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 ┃ │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각 1부 │사본 1부 │ ┃ ┠─┴────┴─────────────────┴──────────────┴───┨ ┃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 ┃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210㎜×297㎜(신문용지54g/㎡) ### [별지 제63의3호서식] 신축주택취득신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3%EC%9D%983%ED%98%B8%EC%84%9C%EC%8B%9D [별지 제63호의3서식] <개정 2007.10.29> ┏━━━━━━━━━━━━━━━━━━━━━━━━━━━━━━━┯━━━━━━━━━━━━┓ ┃신축주택취득신고서 │처리기간 ┃ ┃ ├────────────┨ ┃ │즉 시 ┃ ┠────┬────┬────────┬──────────┬─┴────────────┨ ┃신 고 인│①성 명 │ │②주 민 등 록 번 호 │ ┃ ┃ ├────┼────────┼──────────┼──────────────┨ ┃ │③주 소 │ │④전 화 번 호 │ ┃ ┠────┴────┴────────┴──────────┴──────────────┨ ┃신축주택 취득내역 ┃ ┠────┬────┬────────┬──────────┬──────────────┨ ┃신축주택│⑤성 명 │ │⑥주 민 등 록 번 호 │ ┃ ┃취 득 자├────┼────────┴──────────┴──────────────┨ ┃ │⑦주 소 │ ┃ ┠────┴────┼───────┬────────────┬─────────────┨ ┃⑧소 재 지 │⑨토지면적(㎡)│⑩건물면적(㎡) │⑪취득일 또는 ┃ ┃ │ │ │ 계약금지급일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제5항에 따라 신축주택취득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구│신고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비│ │(부동의하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 ┃ ┃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 ┃류├──────────────────────┼───────────────┼───┨ ┃ │1. 분양계약서 1부 │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없음 ┃ ┃ │2. 계약금지급일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사본 1부 │ ┃ ┃ │1부 │ │ ┃ ┠─┴──────────────────────┴───────────────┴───┨ ┃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 ┃ ┃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210㎜×297㎜(신문용지54g/㎡) ### [별지 제63의4호서식]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신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3%EC%9D%984%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의4서식] <개정 2019. 3. 20.>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 ────────┬─────────┬─────────────────────────────────── 신청인 │① 성명 │② 생년월일 (양도자) ├─────────┴─────────────────────────────────── │③ 주소 │ (전화번호: ) ────────┴───────────────────────────────────────────── ────────┬───────┬──────────┬────────────────────────── 주택구분│ ④ 보유주택 │⑤ 양도(일반)주택 │⑥ 농어촌주택 등 명세 │ │ │ ────────┼───────┼──────────┼────────────────────────── ⑦ 소 재 지 │ │ │ ────────┼───────┼──────────┼────────────────────────── ⑧ 주택의 종류│ │ │ ─────┬──┼───────┼──────────┼────────────────────────── ⑨ │토지│ │ │ 면적 ├──┼───────┼──────────┼────────────────────────── (㎡) │건물│ │ │ ─────┼──┼───────┼──────────┼────────────────────────── ⑩ │토지│ │ │ 기준 ├──┼───────┼──────────┼────────────────────────── 시가 │건물│ │ │ ├──┼───────┼──────────┼────────────────────────── │합계│ │ │ ─────┴──┼───────┴──────────┼────────────────────────── ⑪ 취득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⑫ 계약금 │ │ 납부일 │ │ ────────┼──────────────────┼────────────────────────── ⑬ 양도일 │ │ ────────┼──────────────────┼────────────────────────── ⑭ 농어촌주택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등의 보유기간 │ │년 월 일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4제10항에 따라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신고서를 제 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신고인 │없 음 │수수료 제출서류 │ │ ───────┼───────────────┤없 음 담당 공무원 │1. 일반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확인사항 │2. 농어촌 주택등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 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임차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작 성 방 법 ─────────────────────────────────────────────────────────── 1. ⑧ 란: 주택의 종류란은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2. ⑨ 란: 면적에서 건물란은 단독주택은 연면적, 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을 작성합니다. 3. ⑨ 면적, ⑩ 기준시가란은 농어촌주택등 취득일 이후 주택이 증축되거나 부수토지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 과 가액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4. ⑪ 란 : 일반주택과 농어촌 주택의 취득일을 각각 작성합니다. 5. ⑭ 농어촌주택의 보유기간란은 농어촌주택 등 취득일 이후 주택이 증축되거나 부수토지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당 초 농어촌주택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작성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5항 적용 시) 1. ④ 란 : 2주택 중 양도하지 않은 주택에 대해 작성합니다. 2. ⑤ 란 : 양도한 주택에 대해 작성합니다. 3. ⑥ 란 :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 기한내 취득한 농어촌주택등에 대해 작성합니다. 4. ⑩ 란 : ④란의 주택과 ⑤란 주택의 합계액과 취득한 농어촌주택등의 기준시가액을 각각 작성합니다. 5. ⑪ 란 : 농어촌주택등의 취득에 대해 한 칸 만 작성합니다. 6.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⑫,⑬,⑭란을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63의5호서식]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3%EC%9D%985%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5서식] <개정 2012.10.15> ┏━━━━━━━━━━━━━━━━━━━━━━━━━━━━━━━━━━━━━━━━━━━━━━━┓ ┃ ┃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 ┃ ┃ 제 호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2(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4(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 ┃소득세 과세특례) *분양가격 인하율(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6(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에 따른 미분양 주택임을 확인합니다. ┃ ┃ ┃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년 월 일 ┃ ┃ ┃ ┃ ┃ ┃ ┃ ┃ ┃ ┃ ┃ ┃(담당자: ) ┃ ┃ ┃ ┃ ┃ ┃ ┃ ┃(연락처: ) ┃ ┃ ┗━━┛ ┃ ┃ ┃ ┗━━━━━━━━━━━━━━━━━━━━━━━━━━━━━━━━━━━━━━━━━━━━━━━┛ 160㎜×60㎜[백상지 80g/㎡(재활용품)] ### [별지 제63의6호서식] 미분양주택확인대장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3%EC%9D%986%ED%98%B8%EC%84%9C%EC%8B%9D [별지 제63호의6서식(1)] <개정 2010.6.8> ┏━━━━━━━━━━━━━━━━━━━┯━━━━━━━━━━━━━━━━━━━━━━━━━━━━┓ ┃미분양주택확인대장 │ 시ㆍ군ㆍ구청장 (인) ┃ ┃(시ㆍ군ㆍ구청장용) │ ┃ ┗━━━━━━━━━━━━━━━━━━━┷━━━━━━━━━━━━━━━━━━━━━━━━━━━━┛ ┏━━━━━━━━━━━┯━━━━┯━━━━━━━━━━┯━━━━━━━━━━━━━━━━━━━━┓ ┃주택단지명 │ │주택단지 소재지 │ ┃ ┠───────────┼────┼──────────┼────────────────────┨ ┃사업주체등 상호 │ │사업주체등 사업자번호│ ┃ ┠───────────┼────┼──────────┼────────────────────┨ ┃사업계획승인 신청번호 │ │사업계획승인 신청일 │ ┃ ┠───────────┼────┼──────────┼────────────────────┨ ┃사업계획 승인번호 │ │사업계획 승인일 │ ┃ ┗━━━━━━━━━━━┷━━━━┷━━━━━━━━━━┷━━━━━━━━━━━━━━━━━━━━┛ ┏━━┯━━━┯━━━━━━━━┯━━━━━━━━━━━━┯━━━━━━━━━━━━━━━━━━━┓ ┃발급│발급일│미분양주택 주소 │계약자 │분양가격 인하율* ┃ ┃번호│ │(동ㆍ호수 포함) ├──┬─────────┤(분양가격/매매가격) ┃ ┃ │ │ │성명│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분양가격 인하율란은 해당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4(수도권 밖의 지역에 ┃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따른 미분양주택인 경우에만 작성 ┃ ┃하며, 분양가격 인하율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 ┃ ┃ 분양가격 = (입주자 모집공고안에 공시된 분양가격 -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격) × 100 ┃ ┃ 인하율 ────────────────────────────────── ┃ ┃ 입주자 모집공고안에 공시된 분양가격 ┃ ┃ ┃ ┖────────────────────────────────────────────────┚ 210㎜×297㎜[신문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3호의6서식(2)] <개정 2010.6.8> ┏━━━━━━━━━━━━━━━━━━━━━━━━━━━┯━━━━━━━━━━━━━━━━━━━━┓ ┃미분양주택확인대장 │ 주식회사 (인) ┃ ┃(사업주체등용) │ ┃ ┗━━━━━━━━━━━━━━━━━━━━━━━━━━━┷━━━━━━━━━━━━━━━━━━━━┛ ┏━━━━━━━━━━━━┯━━━━━━┯━━━━━━━━━━━┯━━━━━━━━━━━━━━━━┓ ┃주택단지명 │ │주택단지 소재지 │ ┃ ┠────────────┼──────┼───────────┼────────────────┨ ┃사업주체등 상호 │ │사업주체등 사업자번호 │ ┃ ┠────────────┼──────┼───────────┼────────────────┨ ┃사업계획승인 신청번호 │ │사업계획승인 신청일 │ ┃ ┠────────────┼──────┼───────────┼────────────────┨ ┃사업계획 승인번호 │ │사업계획 승인일 │ ┃ ┗━━━━━━━━━━━━┷━━━━━━┷━━━━━━━━━━━┷━━━━━━━━━━━━━━━━┛ ┏━━┯━━━━━┯━━━━━━━━━━━━━━━━━━┯━━━━━┯━━━━━━━━━━━━━━┓ ┃일련│계약일 │계약자 │구청 │분양가격 인하율* ┃ ┃번호├─────┼──┬──────┬────────┤발급번호 │(분양가격/매매가격) ┃ ┃ │계약금 납 │성명│주민등록번호│미분양주택 주소 │(발급일) │ ┃ ┃ │부일 │ │ │(동ㆍ호수 포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분양가격 인하율란은 해당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4(수도권 밖의 지역에 ┃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따른 미분양주택인 경우에만 작성 ┃ ┃하며, 분양가격 인하율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 ┃ ┃ 분양가격 = (입주자 모집공고안에 공시된 분양가격 -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격) × 100 ┃ ┃ 인하율 ────────────────────────────────── ┃ ┃ 입주자 모집공고안에 공시된 분양가격 ┃ ┃ ┃ ┖────────────────────────────────────────────────┚ 210㎜×297㎜[신문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63의7호서식] 미분양주택 현황, 미분양주택 동ㆍ호수별 현황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3%EC%9D%987%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7서식(1)] <개정 2012.10.15> 미분양주택 현황( 년 월 일 현재)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① 사업주체등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 ───────────┬──────────────┬──────────────────────────────────────────── ② 사업계획 승인권자│ │③ 사업계획 승인일 ───────────┴──────────────┴──────────────────────────────────────────── ───────────┬──────────────┬──────────────────────────────────────────── ④ 공사 시공자 │상호 │⑤ 입주자 모집공고일 ├──────────────┤ (입주자 계약일) │사업자등록번호 │ ───────────┴──────────────┴──────────────────────────────────────────── ───────────┬─────────────────────────────────────────────────────────── ⑥ 사업위치 │ ───────────┼──────┬───────┬────────┬─────────────────────────────────── ⑦ 사업계획 │대지면적(㎡)│건축연면적(㎡)│주택형태 │규 모 ├──────┼───────┼────────┼─────────────────────────────────── │ │ │ │동 세대 ───────────┼──────┴───────┼────────┴─────────────────────────────────── ⑧ 준공 여부 │ [ ] 준공 [ ] 미 준공 │준공(예정)일ㆍ취득일 ───────────┴──────────────┴──────────────────────────────────────────── ───────────┬─────────────────────────────────────────────────────────── ⑨ 미분양주택 구분 │[ ]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 ├─────────────────────────────────────────────────────────── │[ ]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에 따라 매입한 │주택 ├─────────────────────────────────────────────────────────── │[ ] 주택의 시공자가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주택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4제1항제4호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6제3항 │제3호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이 취득한 주택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4제1항제5호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6제3항 │제4호에 따라 취득한 주택 ───────────┴─────────────────────────────────────────────────────────── ───────────┬──────────────┬──────────────────────────────────────────── ⑩ 사업내용 │연면적(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공 급 세 대 수(호)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⑪ 미분양 현황 │연면적(공동주택은 전용면적) │미 분 양 세 대 수(호)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 작 성 방 법 ━━━━━━━━━━━━━━━━━━━━━━━━━━━━━━━━━━━━━━━━━━━━━━━━━━━━━━ ※ 이 서식에는 사업주체 등이 보유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4제1항에 따른 2010. 2. 11. 현재 미분양주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6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2012.9.24. 현재의 미분양주택 을 대상으로 적습니다. 1. ①란에는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를 적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4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6제3항에 해당하면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주택의 시공 자,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 신탁업자를 적습니다. 2. ⑧란에는 해당 미분양 주택에 대한 준공 또는 미준공 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이면 준공일을, 미준공이면 준 공예정일을 적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4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6제3항에 해당하면 사업주체 등으로 부터 취득한 날을 적습니다. 3. ⑪란의「미분양현황」에 대한 상세내용을 별지 제63호의7서식(2)의 「미분양주택 동ㆍ호수별 현황」서식에 적습니다. ────────────────────────────────────────────────────── [별지 제63호의7서식(2)] <개정 2010.6.8> ┏━━━━━━━━━━━━━━━━━━━━━━━━━━━━━━┓ ┃미분양주택 동ㆍ호수별 현황 ┃ ┃( 년 월 일 현재) ┃ ┠─────┬─┬──┬────────┬──────────┨ ┃일련 번호 │동│호 │연면적(공동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안에 ┃ ┃ │ │ │은 전용면적): ㎡│공시된 분양가격: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신문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63의8호서식]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3%EC%9D%988%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8서식] <개정 2018. 3. 21.>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신청서 ──────────────────────────────────────────────────────────── 1. 신청인 현황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연락처 │ 또는 거소 │ │ │ ───────┴─────────┴───────┴────────────────────────────────── ──────────────────────────────────────────────────────────── 2. 신청 요건 ※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인 경우 세무서별로 각각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신청금액 │ 원 (인별 30,000,000원 한도) ───────┼─────────┬───────┬────────────────────────────────── 처리관서 │( ) 세무서│폐업 여부 │□여, □부 │ │ │(최종 폐업일 : ) ───────┼─────────┴───────┴────────────────────────────────── 재창업 또는 │□ 2018.1.1.∼2018.12.31. 기간 중 신규 사업자등록 신청자 취업 여부 │□ 2018.1.1.∼2018.12.31. 기간 중 취업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한 │자 ───────┴──────────────────────────────────────────────────── ──────────────────────────────────────────────────────────── 3. 소멸신청 체납액 명세 ───┬────┬───────────────┬────┬────────────────────────────── 순서│세목 │납부번호 │납부기한│체납액(원) │ │(연월-결정구분-세목-발행번호) │ │ ───┼────┼───────────────┼────┼──────────────────────────────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계 │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5에 따라 체납액의 납부의무를 소멸받 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 신청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 신청서 등)│수수료 │ 2. 취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재직증명서 등) │없 음 ━━━━━┷━━━━━━━━━━━━━━━━━━━━━━━━━━━━━━━━━━━━━━━━┷━━━━━━━━━━━━━ 작 성 방 법 ──────────────────────────────────────────────────────────── 1.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인 경우 세무서별로 각각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소멸신청 체납액 명세"는 관할 세무서의 체납액만 적습니다. 3. "납부번호"는 납부고지서에 표시된 납부번호를 적습니다. 4. 소멸대상 체납액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ㆍ가산금ㆍ체납처 분비입니다. "세목"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또는 체납처분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체납액"을 적을 때 농어촌특별세와 가산금은 종합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에 합산하여 기재하고, 체납처분비는 별도 세목으로 작성합니다. 5. 체납액은 체납액 명세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소멸되며, 그 순서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많이 남아 있는 건부터 소멸됩니다. ──────────────────────────────────────────────────────────── ### [별지 제63의9호서식]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신청 결과통지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3%EC%9D%989%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9서식(1)] <개정 2018. 3. 21.> ○ ○ 세 무 서 수신자 (경유) 제 목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신청 결과통지서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5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체납액의 납부의무가 소멸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신청인 │성 명 │ │생년월일│ │ │ ├────────┼────────────┴────┴──────────┤ │ │주소 또는 거소 │ │ ├────┴────────┼────────────────────────────┤ │납부의무소멸 신청일 │ 년 월 일 │ ├─────────────┴────────────────────────────┤ │납부의무가 소멸된 체납액 명세 │ ├───┬──┬────────┬─────┬─────┬────┬─────┬───┤ │관할서│세목│납부번호 │납부기한 │계 │내국세 │농어촌 │가산금│ │ │ │ │ │ │ │특별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다만, 이 통지서를 수령한 후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 │사유가 있거나, 허위로 사업자등록 또는 취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납부의무 소멸결 │ │정을 취소하고 다시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 └──────────────────────────────────────────┘ 끝. ┏━━┓ 세무서장┃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비공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9서식(2)] <개정 2018. 3. 21.> ○ ○ 세 무 서 수신자 (경유) 제 목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신청 결과통지서 ───────────────────────────────────────── 귀하께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5에 따 라 년 월 일 체납액 납부의무의 소멸을 신청하여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대상이 아님을 통지합니다. ┌────┬────────┬────────────┬────┬───────┐ │신청인 │성 명 │ │생년월일│ │ │ ├────────┼────────────┴────┴───────┤ │ │주소 또는 거소 │ │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신청내용 │ ├───┬───┬──────────────┬────┬───────────┧ │관할서│세목 │납부번호 │납부기한│체납액(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신청 심의결과 │ ├───────────────────────────────────────┤ │ │ └───────────────────────────────────────┘ 끝. ┏━━┓ 세무서장┃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비공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63의10호서식] 준공후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3%EC%9D%9810%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0서식] <신설 2011.8.3> ┏━━━━━━━━━━━━━━━━━━━━━━━━━━━━━━━━━━━━━━━━━━━━┓ ┃ ┃ ┃준공후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 ┃ ┃ ┃ ┃ 제 호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5(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 ┃ ┃세특례)에 따른 준공후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합니다. ┃ ┠────────────────────────────────────────────┨ ┃ ┃ ┃ ┃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년 월 일 ┃ ┃ ┃ ┃ ┃ ┃ ┃ ┃ ┃ ┃ ┃ ┃(담당자: ) ┃ ┃ ┃ ┃ ┃ ┃ ┃ ┃(연락처: ) ┃ ┃ ┗━━┛ ┃ ┃ ┃ ┃ ┃ ┃ ┃ ┗━━━━━━━━━━━━━━━━━━━━━━━━━━━━━━━━━━━━━━━━━━━━┛ 160㎜×6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별지 제63의11호서식] 준공후미분양주택 현황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3%EC%9D%9811%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1서식(1)] <신설 2011.8.3> 준공후미분양주택 현황 ( 년 월 일 현재)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 ① 사업주체등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② 사업계획 승인권자 │ │③ 사업계획 승인일 ───────────────┴───────────────┴────────────────────────────────── ───────────────┬───────────────┬────────────────────────────────── ④ 공사 시공자 │상호 │⑤ 입주자 모집공고일 │(성명) │ ├───────────────┤ │사업자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 ───────────────┬────────────────────────────────────────────────── ⑥ 사업위치 │ ───────────────┼──────┬───────┬─────┬───────────────────────────── ⑦ 사업계획 │대지면적(㎡)│건축연면적(㎡)│주택형태 │ 규모 │ │ │ │ 동 세대 ───────────────┴──────┴───────┴─────┴───────────────────────────── ───────────────┬──────────────┬─────────────────────────────────── ⑧ 준공 여부 │준 공 │준공일ㆍ취득일 : 년 월 일 ───────────────┴──────────────┴─────────────────────────────────── ───────────────┬────────────────────────────────────────────────── ⑨ 미분양주택 구분 │ [ ]제1호 [ ]제2호 [ ]제3호 [ ]제4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98조의5제1항) │ ───────────────┴────────────────────────────────────────────────── ───────────────┬──────────────┬─────────────────────────────────── ⑩ 사업내용 │연면적(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공급세대수(호)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⑪ 미분양 현황 │연면적(공동주택은 전용면적) │미분양세대수(호)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210㎜×297㎜[신문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 작성방법 ─────────────────────────────────────────────────────── ※ 이 서식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5제3항제2호에 따른 사업주체등이 보유하고 있는 2011. 3. 29. 현재의 준공후미분양주택의 현황을 적습니다. 1. ①란에는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를 적습니다. 다만, 사업주체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98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주택의 시공자, 기 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 신탁업자 중 해당하는 자를 적습니다. 2. ⑧란에는 사업주체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날을 적습니다. 3. ⑪란의 미분양 현황에 대한 상세내용은 별지 제63호의11서식(2)의 준공후미분양주택 동ㆍ호수별 현황 서식 에 적습니다.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1서식(2)] <신설 2011.8.3> 준공후미분양주택 동ㆍ호수별 현황 ( 년 월 일 현재) ──────┬─┬──┬────────────────┬─────────── 일련 번호 │동│호 │연면적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입주자 모집공고안에 │ │ │ │공시된 분양가격: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63의12호서식] 준공후미분양주택확인대장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3%EC%9D%9812%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2서식(1)] <신설 2011.8.3> 준공후미분양주택확인대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용) ────────────────┬─────────────────────── 주택단지명 │주택단지 소재지 ────────────────┼─────────────────────── 사업주체등 상호 │사업주체등 사업자번호 ────────────────┼─────────────────────── 사업계획승인 신청번호 │사업계획승인 신청일 ────────────────┼─────────────────────── 사업계획 승인번호 │사업계획 승인일 ────────────────┴─────────────────────── ───┬───┬────────┬───────────────────┬─── 발급│발급일│미분양주택 주소 │계약자 │비고 번호│ │(동ㆍ호수 포함) ├──┬────────────────┤ │ │ │성명│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2서식(2)] <신설 2011.8.3> 준공후미분양주택확인대장 (사업주체등용) ──────────────────┬─────────────────────────── 주택단지명 │주택단지 소재지 ──────────────────┼─────────────────────────── 사업주체등 상호 │사업주체등 사업자번호 ──────────────────┼─────────────────────────── 사업계획승인 신청번호 │사업계획승인 신청일 ──────────────────┼─────────────────────────── 사업계획 승인번호 │사업계획 승인일 ──────────────────┴─────────────────────────── ───┬────┬───────────────────────────┬─────┬─── 일련│계약일 │계약자 │구청 │비고 번호├────┼──┬──────┬─────────────────┤발급번호 │ │계약금 │성명│주민등록번호│미분양주택 주소 │(발급일) │ │납부일 │ │ │(동ㆍ호수 포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주식회사 (인)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63의13호서식] 신축주택등 현황, 신축주택 동ㆍ호수별 현황, 미분양주택 동ㆍ호수별 현황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3%EC%9D%9813%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3서식(1)] <신설 2013.5.14> 신축주택등 현황(2013년 4월 1일 현재)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① 사업주체등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 ───────────┬──────────────┬──────────────────────────────────────────── ② 사업계획 승인권자│ │③ 사업계획 승인일 ───────────┴──────────────┴──────────────────────────────────────────── ───────────┬──────────────┬──────────────────────────────────────────── ④ 공사 시공자 │상호 │⑤ 입주자 모집공고일 ├──────────────┤ (입주자 계약일) │사업자등록번호 │ ───────────┴──────────────┴──────────────────────────────────────────── ───────────┬─────────────────────────────────────────────────────────── ⑥ 사업위치 │ ───────────┼──────┬───────┬────────┬─────────────────────────────────── ⑦ 사업계획 │대지면적(㎡)│건축연면적(㎡)│주택형태 │규 모 ├──────┼───────┼────────┼─────────────────────────────────── │ │ │ │동 세대 ───────────┼──────┴───────┼────────┴─────────────────────────────────── ⑧ 준공 여부 │ [ ] 준공 [ ] 미준공 │준공(예정)일ㆍ취득일 ───────────┴──────────────┴──────────────────────────────────────────── ───────────┬─────────────────────────────────────────────────────────── ⑨ 신축주택등 구분 │[ ]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 │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 ├─────────────────────────────────────────────────────────── │[ ]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 │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 ├─────────────────────────────────────────────────────────── │[ ] 주택건설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 ├─────────────────────────────────────────────────────────── │[ ]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제1항 │제4호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 ├─────────────────────────────────────────────────────────── │[ ] 주택의 시공자가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주택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 ├─────────────────────────────────────────────────────────── │[ ]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제1항제6호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 ├─────────────────────────────────────────────────────────── │[ ] 신탁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제1항제7호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 ├─────────────────────────────────────────────────────────── │[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분양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제1항제9호에 따라 공급하는 오피스텔 ───────────┴─────────────────────────────────────────────────────────── ───────────┬──────────────┬──────────────────────────────────────────── ⑩ 사업내용 │연면적(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공 급 세 대 수(호)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⑪ 신축주택등 현황 │연면적(공동주택은 전용면적) │세 대 수(호)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 작 성 방 법 ━━━━━━━━━━━━━━━━━━━━━━━━━━━━━━━━━━━━━━━━━━━━━━━━━━━━━━━ ※ 이 서식에는 사업주체 등이 보유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제1항에 따른 2013.4.1. 현재 의 신축주택 또는 미분양주택의 현황을 적습니다. 1. ①란에는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를 적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제1항제 2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2제3항에 해당하면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주택의 시공자, 기 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 신탁업자를 적습니다. 2. ⑧란에는 해당 미분양 주택에 대한 준공 또는 미준공 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이면 준공일을, 미준공이면 준공 예정일을 적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2제3항에 해당하면 사업주체 등으로 부터 취득한 날을 적습니다. 3. ⑪란의「신축주택등 현황」에 대한 상세내용을 별지 제63호의13서식(2)의 「신축주택 동ㆍ호수별 현황」 및 별지 제63호의13서식(3)의 「미분양주택 동ㆍ호수별 현황」서식에 적습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3서식(2)] <신설 2013.5.14> 신축주택 동ㆍ호수별 현황 ( 년 월 일 현재) ──────┬─┬──┬─────────┬─────────────── 일련 번호 │동│호 │연면적(공동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안에 │ │ │전용면적): ㎡ │공시된 분양가격: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3서식(3)] <신설 2013.5.14> 미분양주택 동ㆍ호수별 현황 ( 년 월 일 현재) ──────┬─┬──┬─────────┬─────────────── 일련 번호 │동│호 │연면적(공동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안에 │ │ │전용면적): ㎡ │공시된 분양가격: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별지 제63의14호서식] 신축주택등 또는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3%EC%9D%9814%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4서식] <신설 2013.5.14> ┏━━━━━━━━━━━━━━━━━━━━━━━━━━━━━━━━━━━━━━━━━━━━━━━━┓ ┃ ┃ ┃신축주택등 또는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 ┃ ┃ ┃ ┃ 제 호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1항 및 ┃ ┃제2항에 따른 신축주택등(신축주택ㆍ미분양주택ㆍ신축오피스텔 및 미분양오피스텔)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3항 ┃ ┃및 제5항에 따른 감면대상기존주택(1세대1주택자의 기존주택 및 1세대1오피스텔 소유자의 기존 ┃ ┃오피스텔) ┃ ┠────────────────────────────────────────────────┨ ┃ 임을 확인합니다. ┃ ┃ ┃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년 월 일 ┃ ┃ ┃ ┃ ┃ ┃ ┃ ┃ ┃ ┃ ┃ ┃(담당자: ) ┃ ┃ ┃ ┃ ┃ ┃ ┃ ┃(연락처: ) ┃ ┃ ┗━━┛ ┃ ┃ ┃ ┗━━━━━━━━━━━━━━━━━━━━━━━━━━━━━━━━━━━━━━━━━━━━━━━━┛ 160㎜×60㎜[백상지 80g/㎡(재활용품)] ### [별지 제63의15호서식] 신축주택등확인대장(사업주체등용)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3%EC%9D%9815%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5서식] <신설 2013.5.14> ━━━━━━━━━━━━━━━━━━━━━━━━━━━━━━━━┯━━━━━━━━ 신축주택등확인대장 │ (인) (사업주체등용) │ ━━━━━━━━━━━━━━━━━━━━━━━━━━━━━━━━┷━━━━━━━━ ━━━━━━━━━━━━┯━━━━━━━┯━━━━━━━━━━━┯━━━━━━━━ 주택단지명 │ │주택단지 소재지 │ ────────────┼───────┼───────────┼──────── 사업주체등 상호 │ │사업주체등 사업자번호 │ ────────────┼───────┼───────────┼──────── 사업계획승인 신청번호 │ │사업계획승인 신청일 │ ────────────┼───────┼───────────┼──────── 사업계획 승인번호 │ │사업계획 승인일 │ ━━━━━━━━━━━━┷━━━━━━━┷━━━━━━━━━━━┷━━━━━━━━ ━━━┯━━━━┯━━━━━━━━━━━━━━━━━━━━━━━━┯━━━━━━━ 일련│계약일 │계약자 │구청 번호├────┼────┬──────┬────────────┤발급번호 │계약금 │성명 │주민등록번호│신축주택 주소 │(발급일) │납부일 │ │ │(동ㆍ호수 포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별지 제63의16호서식] 신축주택등확인대장(시ㆍ군ㆍ구청장용)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3%EC%9D%9816%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6서식] <신설 2013.5.14> ━━━━━━━━━━━━━━━━━━━━┯━━━━━━━━━━━━━━ 신축주택등확인대장 │ 시ㆍ군ㆍ구청장 (인) (시ㆍ군ㆍ구청장용) │ ━━━━━━━━━━━━━━━━━━━━┷━━━━━━━━━━━━━━ ━━━━━━━━━━━━┯━━━━┯━━━━━━━━━━┯━━━━━━ 주택단지명 │ │주택단지 소재지 │ ────────────┼────┼──────────┼────── 사업주체등 상호 │ │사업주체등 사업자번호│ ────────────┼────┼──────────┼────── 사업계획승인 신청번호 │ │사업계획승인 신청일 │ ────────────┼────┼──────────┼────── 사업계획 승인번호 │ │사업계획 승인일 │ ━━━━━━━━━━━━┷━━━━┷━━━━━━━━━━┷━━━━━━ ━━━┯━━━┯━━━━━━━━┯━━━━━━━━━━━━━━━━━━ 발급│발급일│신축주택등 주소 │계약자 번호│ │(동ㆍ호수 포함) ├──┬─────────────── │ │ │성명│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별지 제63의17호서식]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대장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3%EC%9D%9817%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7서식] <신설 2013.5.14> ━━━━━━━━━━━━━━━━━━━━━━━━━━┯━━━━━━━━━━━━━━━━━━━━━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대장 │ 시ㆍ군ㆍ구청장 (인) ━━━━━━━━━━━━━━━━━━━━━━━━━━┷━━━━━━━━━━━━━━━━━━━━━ ━━━┯━━━┯━━━┯━━━━━━━━━━━━━━┯━━━━━━━┯━━━━━━━━━━━━━ 발급│발급일│계약일│감면대상 기존주택 │양 도 자 │양 수 자 번호│ │ ├───┬──┬────┬──┼──┬────┼──┬────────── │ │ │구분* │주소│전용면적│가액│성명│주민등록│성명│주민등록 │ │ │ │ │(㎡) │(원)│ │번호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감면대상 주택구분 1. 보유기간 2년 이상인 1세대 1주택 2.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1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다른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종전주택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별지 제63의18호서식] 체납액 납부계획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3%EC%9D%9818%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8서식] <개정 2021. 3. 16.> 체납액 납부계획서 ─────┬──────────────┬──────────────────────── 제출자 │① 상호(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 │⑤ 업종 │⑤ 전화번호 ├──────────────┴──────────────────────── │⑥ 주소 또는 거소 ├─────────────────────────────────────── │⑦ 사업장 소재지 ─────┴─────────────────────────────────────── ━━━━━━━━━━━━━━━━━━━━━━━━━━━━━━━━━━━━━━━━━━━━━ 체납액 납부에 제공될 재산 또는 소득에 관한 사항 ───┬────┬──────┬────────────────────┬──────── 재산│품 명│ │ │ ├────┼──────┼────────────────────┼──────── │면적(수량)│ │ │ ├────┼──────┼────────────────────┼──────── │소 재 지│ │ │ ───┼────┴──────┴────────────────────┴──────── 소득│ ├───────────────────────────────────────── │ ───┴───────────────────────────────────────── ━━━━━━━━━━━━━━━━━━━━━━━━━━━━━━━━━━━━━━━━━━━━━ 체납액의 납부일정에 관한 사항 ────┬────┬────┬────┬─────┬────────────┬────── 횟수 │납부기한│분납금액│세 목 │연도ㆍ기분│국 세 │가산금 ────┼────┼────┼────┼─────┼────────────┼────── 1회 │ │ │ │ │ │ ────┼────┼────┼────┼─────┼────────────┼────── 2회 │ │ │ │ │ │ ────┼────┼────┼────┼─────┼────────────┼────── 3회 │ │ │ │ │ │ ────┼────┼────┼────┼─────┼────────────┼────── 4회 │ │ │ │ │ │ ────┼────┼────┼────┼─────┼────────────┼────── 5회 │ │ │ │ │ │ ────┼────┼────┼────┼─────┼────────────┼────── 6회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6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6제3항에 따라 체납액에 대한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받기 위해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 │없음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63의19호서식] 재기중소기업인의 (납부고지 유예 또는 지정납부기한등 연장, 압류ㆍ매각 유예)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3%EC%9D%9819%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9서식] <개정 2021. 3. 16.> 재기중소기업인의 □ 납부고지 유예 또는 지정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서 □ 압류ㆍ매각 유예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고지유예ㆍ기한연장 3일 │ │ ────────────────────────── │ │ 압류ㆍ매각 유예 2개월 ──────────────┴──────────────┴─────────────────────────────── ──────┬──────────────────────┬─────────────────────────────── 신청인 │① 상호(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 │⑤ 업종 │⑤ 전화번호 ├──────────────────────┴─────────────────────────────── │⑥ 주소 또는 거소 ├────────────────────────────────────────────────────── │⑦ 사업장 소재지 ──────┴────────────────────────────────────────────────────── ━━━━━━━━━━━━━━━━━━━━━━━━━━━━┯━━━━━━━━━━━━━━━━━━━━━━━━━━━━━━━━ 납부할 국세ㆍ체납액의 내용 │ 유예 또는 연장 신청 금액 ────────┬─────┬──────┬──┬───┼──────┬──┬────────────────────── 세목 │연도ㆍ기분│납부기한 │국세│가산금│계 │국세│가산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납부고지의 유예,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 │ 또는 압류ㆍ매각의 유예를 받으려는 이유 │ ─────────────────────┼─────────────────────────────────────── 납부고지의 유예,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 │년 월 일부터 또는 압류ㆍ매각의 유예를 받으려는 기간 │년 월 일까지 ─────────────────────┴─────────────────────────────────────── ───────────────────────────────────────────────────────────── 납부기한 및 분납금액 ───┬─────┬────────────┬────┬────┬───┬──────────────────────── 횟수│연도 │세목 │납부기한│분납금액│국세 │가산금 ───┼─────┼────────────┼────┼────┼───┼──────────────────────── 1회 │ │ │ │ │ │ ───┼─────┼────────────┼────┼────┼───┼──────────────────────── 2회 │ │ │ │ │ │ ───┼─────┼────────────┼────┼────┼───┼──────────────────────── 3회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6제8항에 따라 납부고지의 유예,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압류ㆍ매각의 유예를 받기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구비서류│ 1. 납부고지의 유예,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압류ㆍ매각의 유예를 받으려는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 2. 납부계획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8서식) 또는 담보제공서(「국세징수법 │없음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63의20호서식]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납부고지 유예 또는 지정납부기한등 연장, 압류ㆍ매각 유예)취소 통지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3%EC%9D%9820%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20서식] <개정 2021. 3. 16.>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 ] 납부고지 유예 또는 지정납부기한등 연장 취소 통지 [ ] 압류ㆍ매각 유예 ──────────────────────────────────────────────── 년 월 일 귀하(귀사)에게 승인한 ‘납부고지의 유예,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압류ㆍ매각의 유예’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6제4항, 제99조의8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6제11항에 따라 취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납세자 │성 명 │ │생 년 월 일 │ ┃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 │주 소 │ ┃ ┃ │(사업장) │ ┃ ┣━━━━━━┷━━━━━━┷━━━━━━━━━━━━━━━━━━━━━━━━━━━━━━━━┫ ┃유예 또는 연장을 취소하는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 ┠─────┬────┬───────┬────────┬───────┬──────────┨ ┃세목코드 │발행번호│납부기한 │연도ㆍ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 ┠─────┤ │ ├────────┼───────┼──────────┨ ┃세 목 │ │ │계 │교육세 │가 산 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유예 또는 연장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취소일자 │ 년 월 일 ┃ ┠──────┼───────────────────────────────────────┨ ┃취소이유 │ ┃ ┗━━━━━━┷━━━━━━━━━━━━━━━━━━━━━━━━━━━━━━━━━━━━━━━┛ ┏━━┓ 발신명의┃직인┃ ┗━━┛ ┌──────────────────────────────────────────────┐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63의21호서식]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증명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3%EC%9D%9821%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21서식] <신설 2014.3.14>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증명서 ────┬────┬──────────┬───────┬┬┬┬─┬┬┬─┬─┬┬┬┬┬┬─ 차입자│① 성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 ├────┼──────────┴───────┴┴┴┴─┴┴┴─┴─┴┴┴┴┴┴─ │③ 주소 │ ────┴────┴──────────────────────────────────── ─────────┬──────────┬───────┬───────────────── ④ 대출원금 │ │⑤ 대출일자 │ ─────────┼──────────┼───────┼───────────────── ⑥ 대출기간 │년 월 일부터 │⑦ 주택임차일 │ │년 월 일부터 │ │ ─────────┴──────────┴───────┴───────────────── ────────────────────────────────────────────── ( )년도 목돈 안드는 전세 차입금 이자상환 현황 (단위: 원) ─────┬─────────┬────┬────┬────────────┬─────── ⑧ 월별 │⑨ 상환일자 │⑩ 이자 │⑧ 월별 │⑨ 상환일자 │⑩ 이자 ─────┼─────────┼────┼────┼────────────┼─────── 1 │ │ │7 │ │ ─────┼─────────┼────┼────┼────────────┼─────── 2 │ │ │8 │ │ ─────┼─────────┼────┼────┼────────────┼─────── 3 │ │ │9 │ │ ─────┼─────────┼────┼────┼────────────┼─────── 4 │ │ │10 │ │ ─────┼─────────┼────┼────┼────────────┼─────── 5 │ │ │11 │ │ ─────┼─────────┼────┼────┼────────────┼─────── 6 │ │ │12 │ │ ─────┴─────────┼────┼────┴──────┬─────┴─────── ⑪ 연간합계액 │ │사용목적 │종합소득자 ───────────────┼────┤ │소득공제 신청용 ⑫ 소득공제대상액(⑪× 40%)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7제2항에 따라 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을 갖추어 목돈 안드는 전세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위와 같이 상환하였음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위와 같이 목돈 안드는 전세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금융회사 등의 장) (서명 또는 인) ────────────────────────────────────────────── ━━━━━━━━━━━━━━━━━━━━━━━━━━━━━━━━━━━━━━━━━━━━━━ 작 성 방 법 ────────────────────────────────────────────── 1. "⑦ 주택임차일"란은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을 적습니다. 2. "⑫ 소득공제대상액"란은 목돈 안드는 전세 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연간합계액 40%를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63의22호서식] 준공후미분양주택 현황, 준공후미분양주택 동ㆍ호수별 현황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3%EC%9D%9822%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22서식(1)] <신설 2015.3.13.> 준공후미분양주택 현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① 사업주체등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계획 승인권자 │ │사업계획 승인일 ───────────────┴──────────────┴──────────────────────────────────────── ───────────────┬──────────────┬──────────────────────────────────────── 공사 시공자 │상호 │입주자 모집공고일 ├──────────────┤(입주자 계약일) │사업자등록번호 │ ───────────────┴──────────────┴──────────────────────────────────────── ───────────────┬─────────────────────────────────────────────────────── 사업위치 │ ───────────────┼──────┬───────┬─────┬────────────────────────────────── 사업계획 │대지면적(㎡)│건축연면적(㎡)│주택형태 │규 모 ├──────┼───────┼─────┼────────────────────────────────── │ │ │ │동 세대 ───────────────┼──────┴───────┼─────┴────────────────────────────────── ② 준공 여부 │준공 │준공일ㆍ취득일 ───────────────┴──────────────┴──────────────────────────────────────── ───────────────┬─────────────────────────────────────────────────────── 사업주체 구분 │[ ]제1호 [ ]제2호 [ ]제3호 [ ]제4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98조의7제3항) │ ───────────────┴─────────────────────────────────────────────────────── ───────────────┬──────────────┬──────────────────────────────────────── 사업내용 │연면적(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공 급 세 대 수(호)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③ 미분양 현황 │연면적(공동주택은 전용면적) │세 대 수(호)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 작 성 방 법 ──────────────────────────────────────────────────────────────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7제1항에 따른 2015. 1. 1. 현재의 준공후미분양주택의 현황을 적습니다. 2. "① 사업주체등"란에는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를 적습니다. 다만, 사업주체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 조의7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주택의 시공자,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 신탁업자 중 해당하는 자를 적습니다. 3. "② 준공 여부"란에는 ① 사업주체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7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에는 ① 사업주체등이 해당 주택을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날을 적습니다. 4. "③ 미분양 현황"란에 대한 상세내용은 별지 제63호의22서식(2)의 준공후미분양주택 동ㆍ호수별 현황에 적습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22서식(2)] <신설 2015.3.13.> 준공후미분양주택 동ㆍ호수별 현황 ( 년 월 일 현재) ┏━━━━━┯━┯━━┯━━━━━━━━━┯━━━━━━━━━━━━━━┓ ┃일련 번호 │동│호 │연면적(공동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안에 ┃ ┃ │ │ │전용면적)(㎡) │공시된 분양가격(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별지 제63의23호서식] 준공후미분양주택확인대장(사업주체등용)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3%EC%9D%9823%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23서식] <신설 2015.3.13.> ━━━━━━━━━━━━━━━━━━━━━━━━━━━━━━━━┯━━━━━━━ 준공후미분양주택확인대장 │ ┏━━┓ (사업주체등용) │ ┃직인┃ │ ┗━━┛ ━━━━━━━━━━━━━━━━━━━━━━━━━━━━━━━━┷━━━━━━━ ━━━━━━━━━━━━┯━━━━━━━┯━━━━━━━━━━━┯━━━━━━━ 주택단지명 │ │주택단지 소재지 │ ────────────┼───────┼───────────┼─────── 사업주체등 상호 │ │사업주체등 사업자번호 │ ────────────┼───────┼───────────┼─────── 사업계획승인 신청번호 │ │사업계획승인 신청일 │ ────────────┼───────┼───────────┼─────── 사업계획 승인번호 │ │사업계획 승인일 │ ━━━━━━━━━━━━┷━━━━━━━┷━━━━━━━━━━━┷━━━━━━━ ━━━┯━━━━┯━━━━━━━━━━━━━━━━━━━━━━━━┯━━━━━━ 일련│계약일 │계약자 │구청 번호├────┼────┬──────┬────────────┤발급번호 │계약금 │성명 │주민등록번호│신축주택 주소 │(발급일) │납부일 │ │ │(동ㆍ호수 포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별지 제63의24호서식] 준공후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3%EC%9D%9824%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24서식] <신설 2015.3.13.> ┏━━━━━━━━━━━━━━━━━━━━━━━━━━━━━━━━━━━━━━━━━┓ ┃준공후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 ┃ ┃ ┃ ┃ 제 호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7제10항에 따라 준공후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합니다. ┃ ┃ ┃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년 월 일 ┃ ┃ ┃ ┃ ┃ ┃ ┃ ┃(담당자: ) ┃ ┃ ┃ ┃ ┃ ┃ ┃ ┃(연락처: ) ┃ ┃ ┗━━┛ ┃ ┗━━━━━━━━━━━━━━━━━━━━━━━━━━━━━━━━━━━━━━━━━┛ 160㎜×60㎜[백상지 80g/㎡(재활용품)] ### [별지 제63의25호서식] 준공후미분양주택확인대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용)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3%EC%9D%9825%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25서식] <신설 2015.3.13.> ━━━━━━━━━━━━━━━━━━━━┯━━━━━━━━━━━━━━ 준공후미분양주택확인대장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용) │ 시ㆍ군ㆍ구청장┃직인┃ │ ┗━━┛ ━━━━━━━━━━━━━━━━━━━━┷━━━━━━━━━━━━━━ ━━━━━━━━━━━━┯━━━━┯━━━━━━━━━━┯━━━━━━ 주택단지명 │ │주택단지 소재지 │ ────────────┼────┼──────────┼────── 사업주체등 상호 │ │사업주체등 사업자번호│ ────────────┼────┼──────────┼────── 사업계획승인 신청번호 │ │사업계획승인 신청일 │ ────────────┼────┼──────────┼────── 사업계획 승인번호 │ │사업계획 승인일 │ ━━━━━━━━━━━━┷━━━━┷━━━━━━━━━━┷━━━━━━ ━━━┯━━━┯━━━━━━━━┯━━━━━━━━━━━━━━━━━━ 발급│발급일│신축주택등 주소 │계약자 번호│ │(동ㆍ호수 포함) ├──┬─────────────── │ │ │성명│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별지 제63의26호서식]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3%EC%9D%9826%ED%98%B8%EC%84%9C%EC%8B%9D [별지 제63호의26서식] <개정 2026. 3. 20.>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서 ────────────────────────────────────────────────────────── 1. 신청인 현황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또는 거소│ │연락처 │ ───────┴──────────────────┴──────┴──────────────────────── ────────────────────────────────────────────────────────── 2. 신청 요건 ※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인 경우 세무서별로 각각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처리관서 │( ) 세무서 │ 최종 폐업 │사업자등록번호│ │ │ ├───────┼──────────────── │ │ │폐업일 │ ───────┼──────────────────┴──────┴───────┴──────────────── 재창업 또는│ 2020. 1. 1. ∼ 2028. 12. 31. 기간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취업 여부 ├───────────────┬─────────────┬──────────────────── │ [ ] 사업을 개시하여 신청일 │[ ] 취업하여 신청일 현재 │[ ] 고용보험법에 따른 예술인, │현재 1개월 이상 사업 │3개월 이상 근무하고 │노무제공자로서 고용보험료를 │하고 있는 자 │있는 자 │연속하여 3개월 납입한 자 │ │ │※ 2026. 1. 1.부터 ├────────┬──────┴┬───────┬────┴┬───────────┬─────── │ 상호 │ │근무처 상호 │ │고용보험 │ 20 년 월 ├────────┼───────┼───────┼─────┤연속 납입기간 │~ 현재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개월) ├────────┼───────┼───────┼─────┤ │ │ 사업개시일 │ │취업일 │ │ │ ───────┴────────┴───────┴───────┴─────┴───────────┴─────── ────────────────────────────────────────────────────────── 3. 징수특례 신청 체납액 명세 ───┬─────┬────────┬──────┬──────────────────────────────── 순서│세목 │납부번호 │납부기한 │체납액(원) │ │(연월-결정구분- │ ├──┬──────┬─────────────┬──────── │ │세목-발행번호) │ │계 │내국세 │농특세 │납부지연가산세 │ │ │ │ │ │ │(가산금) ───┼─────┼────────┼──────┼──┼──────┼─────────────┼──────── 1 │ │ │ │ │ │ │ ───┼─────┼────────┼──────┼──┼──────┼─────────────┼──────── 2 │ │ │ │ │ │ │ ───┼─────┼────────┼──────┼──┼──────┼─────────────┼──────── 3 │ │ │ │ │ │ │ ───┼─────┼────────┼──────┼──┼──────┼─────────────┼──────── 4 │ │ │ │ │ │ │ ───┼─────┼────────┼──────┼──┼──────┼─────────────┼──────── 5 │ │ │ │ │ │ │ ───┼─────┼────────┼──────┼──┼──────┼─────────────┼──────── 계 │ │ │ │ │ │ │ ───┴─────┴────────┴──────┴──┴──────┴─────────────┴──────── ────────────────────────────────────────────────────────── 4. 분할납부 승인을 받으려는 기간: 승인일로부터 ( )개월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9에 따라 징수곤란 체납액의 납부지연 가산세(가산금) 면제 및 분할납부를 승인받기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 신청 및 사업 개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 - 사업자등록증,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서, 매출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없음 │현금영수증매출전표, 도급계약서 등 │ │ 2. 취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 재직증명서, 급여계좌 거래내역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 │ │ 3. 고용보험법에 따른 노무제공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 개인별 부과고지 보험료 조회내역(근로복지공단 발급), 고용보험료 납입 계좌증빙 등│ │ 4. 징수곤란 체납액을 증명하는 서류 │ │ - 압류된 재산 및 압류될 가능성이 있는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 질권 등 계약서 사본 │ ─────┴──────────────────────────────────────────┴───────── ━━━━━━━━━━━━━━━━━━━━━━━━━━━━━━━━━━━━━━━━━━━━━━━━━━━━━━━━━━ 작 성 방 법 ────────────────────────────────────────────────────────── 1.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인 경우 세무서별로 각각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3. 징수특례 신청 체납액 명세"란: 관할 세무서의 체납액만 적습니다. 3. "세목"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4. "납부번호"란: 납부고지서에 표시된 납부번호를 적습니다. 5. 징수특례 대상 체납액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입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63의27호서식]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결과 통지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3%EC%9D%9827%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27서식(1)] <개정 2023. 3. 20.>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 유) 제 목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결과 통지 ─────────────────────────────────────────────── 1.「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9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체납액 에 대하여 징수특례가 승인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다만, 이 통지서를 수령한 후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제6항 및 제7항의 사유 가 있거나, 허위로 사업자등록 또는 취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징수특례 결정을 취소 하고 다시 강제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성 명 │ │생년월일 │ ┃ ┃ ├───────┼──────────┴───────┴──────────────┨ ┃ │주소(거소) │ ┃ ┠───┴───────┼─────────────────────────────────┨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일│ ┃ ┠───────────┴─────────────────────────────────┨ ┃ ┃ ┠─────────────────────────────────────────────┨ ┃ 1.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 전ㆍ후 체납액 및 납부의무 면제 납부지연가산세(가산금) ┃ ┠──┬───┬─────────┬──────────┬────────┬────────┨ ┃순서│세목 │납부번호 │특례 적용 전 │특례 적용 후 │납부의무 면제 ┃ ┃ │ │ │체납액(①) │납부할 체납액 │납부지연가산세 ┃ ┃ │ │ │ │(②=①-③) │(가산금)(③) ┃ ┠──┼───┴─────────┼──────────┼────────┼────────┨ ┃계 │ │ │ │ ┃ ┠──┼───┬─────────┼──────────┼────────┼────────┨ ┃1 │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 ┃5 │ │ │ │ │ ┃ ┠──┴───┴─────────┴──────────┴────────┴────────┨ ┃ 2.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한 분납 승인 ┃ ┠──┬───┬─────────┲━━━━━━━━━━┯━━━━━━━━┯━━━━━━━━┫ ┃순서│세목 │납부번호 ┃징수특례 적용 후 │분납 승인 │분납 적용 제외 ┃ ┃ │ │ ┃납부할 체납액(②) │체납액(④=②-⑤)│체납액(⑤) ┃ ┠──┼───┴─────────╂──────────┼────────┼────────┨ ┃계 │ ┃ │ │ ┃ ┠──┼───┬─────────╄━━━━━━━━━━┿━━━━━━━━┿━━━━━━━━┫ ┃1 │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 ┃5 │ │ │ │ │ ┃ ┠──┴───┴─────────┴──────────┴────────┴────────┨ ┃※ 분납 적용 제외 체납액(⑤)은 분납승인 체납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완납할 때까지 납부지연가산세┃ ┃(가산금)가 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3. 징수특례 적용(분납승인 체납액) 분납금액 및 납부기한(※ 별지 상세목록 참고) ┃ ┠───────┬────┬──────┬─────────────────────────┨ ┃분납기간 │분납 │분납 허용 내│매월 납부할 금액 ┃ ┃ │횟수 │국세ㆍ농특세├─────┬───────────┬───────┨ ┃ │ │ │차수 │납부기간 │분납할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발신명의┃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징수특례 적용 후 분납일자별 납부할 금액 상세 목록 (단위 :원) ┌─────────────┬──────────────────────────────────────────────┐ │분납 대상 체납액 │납부할 금액 │ ├─────┬────┬──┼────┬────┬────┬───────────────────────────────┤ │세목 │납부기한│금액│분납횟수│분납기간│분납세액│국세계좌 │ │(납부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안내말씀 ────────────────────────────────────────────────────────────── 1. 횟수별 납부할 금액을 분납기한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총 5회 또는 연속하여 3회 분납하지 않은 경우 징수특례[납부지연가산세(가산금) 면제 및 분납 허용]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분납(징수특례) 대상을 제외한 다른 체납액(기준일 이후 체납액 및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만 남아있는 체납액 등)에는 매일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 및 공매 등 강제징수에 따른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납부의무성립일이 ’19.12.31. 이전인 경우 매월 가산금 부과 3 국세계좌 납부 안내 - 국세계좌는 이체은행을 "국세"로 선택하시면 거래은행과 무관하게 납부 가능합니다.(인터넷전문은행, 증권사 제외)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27서식(2)] <개정 2021. 3. 16.>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결과 통지 ───────────────────────────────────────── 귀하께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9에 따라 년 월 일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청하여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로 체납액 징수특례 대상이 아님을 통지합니다. ┌───┬───────┬──────────────┬────┬───────┐ │신청인│성 명 │ │생년월일│ │ │ ├───────┼──────────────┴────┴───────┤ │ │주소 또는 거소│ │ ├───┴───────┴───────────────────────────┤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내용 │ ├──┬────┬─────────────┬─────────────────┤ │세목│납부번호│납부기한 │체납액(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체납액 납부의무 징수특례 심의결과 │ ├───────────────────────────────────────┤ │ │ └───────────────────────────────────────┘ 끝. ┏━━┓ 발신명의┃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비공개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63의28호서식] 체납액 징수특례 결정 취소 통지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3%EC%9D%9828%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28서식] <개정 2022. 3. 18.>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체납액 징수특례 결정 취소 통지 ────────────────────────────────────────────────── 귀하께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9에 따라 년 월 일 징수특례 적용된 아래의 체납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납부지연가산세(가산금) 면제 및 분납 취소를 통보합니다. ┌───┬────────┬───────────┬────┬──────────────────┐ │신청인│성명(상호) │ │생년월일│ │ │ ├────────┼───────────┴────┴──────────────────┤ │ │주소(사업장) │ │ ├───┴────────┴───────────────────────────────────┤ │납세의무 면제결정이 취소된 체납액 명세 │ ├───┬─────────┬────┬───────┬─────────────────────┤ │세목 │납부번호 │납부기한│징수특례 │납부지연가산세(가산금) 면제 취소에 │ │ │ │ │(신청일) │따라 납부해야 할 체납액(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체납액 징수특례 결정 취소 사유 │ ├────────────────────────────────────────────────┤ │ │ └────────────────────────────────────────────────┘ 끝. ┏━━┓ 발신명의┃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비공개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63의29호서식]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3%EC%9D%9829%ED%98%B8%EC%84%9C%EC%8B%9D [별지 제63호의29서식] <신설 2020. 6. 15.>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 ?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전화번호: ) ───────┴─────────────────────────────────────────────────── ───────┬─────────────────────────────────────────────────── ?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공제세액 계산내용 ──────┬────────────┬─────┬───────────────────────────────── 공제금액 │공제대상금액(ⓐ) │공제율(ⓑ)│⑦ 공제세액(ⓐ×ⓑ) ├───────┬────┼─────┼───────────────────────────────── │⑥ 선결제금액 │ │1/100 │원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11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선 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1.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ㆍ선불카드영수증, 직불ㆍ선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 (세금)계산│수수료 │서 등 선결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날짜, 금액 등 선결제 내역을 기록한 선결제 이용내역 확인서(갑)ㆍ │없음 │(을) │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소상공인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 │ │상공인임을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한 서류 │ ─────┴────────────────────────────────────────────────┴───── ━━━━━━━━━━━━━━━━━━━━━━━━━━━━━━━━━━━━━━━━━━━━━━━━━━━━━━━━━━━ 작 성 방 법 ─────────────────────────────────────────────────────────── ⑥ 선결제금액란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의 업무에 필요한 재화ㆍ용역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부터 구매하고, 그 구매대금을 재화ㆍ용역을 공급받는 때보다 3개 월 이상 앞당겨 2020년 4월부터 7월까지의 기간 중 지급한 경우 그 지급액 중 실제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 공급받은 금액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63의30호서식] 선결제 이용내역 확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3%EC%9D%9830%ED%98%B8%EC%84%9C%EC%8B%9D [별지 제63호의30서식(1)] <신설 2020. 6. 15.> (앞쪽) ────┬─────┬───────────────────────────┬─────┬─────────── 과 세 │. . . │선결제 이용내역 확인서(갑) │상호 │ 연 도 │ │ │ │ │~ │ ├─────┼─────────── │ │ │사업자등록│ │. . . │ │번호 │ ────┴─────┴───────────────────────────┴─────┴─────────── (단위: 건, 원) ? 선결제 및 사용내역 세부 명세 ─────────────┬───────────────────┬────────────────────── 재화ㆍ용역 선결제 구입처│선결제내역 │사용내역 ─────┬───────┼───┬──┬───────┬────┼───┬─────┬──────────── ①상호 │②사업자번호 │③ │④ │ ⑤결제금액 │⑥ │⑦ │⑧사용금액│⑨ │ │결제월│건수│ │결제수단│구매월│ │공급받은 재화ㆍ용역내 │ │ │ │ │ │ │ │역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11제4항에 따라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별지 제 63호의29서식]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①~②: 재화ㆍ용역 구매를 위해 선결제한 구입처(소상공인)의 상호와 사업자번호를 적습니다. ③~⑤: 결제월별로 건수 및 금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⑥ 결제수단란은 현금,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 전자지급수단 중 구매대금을 지급한 결제 수단을 적고, 재화ㆍ용역의 선결제 구입처로부터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직불ㆍ선불카드영수증, 직불ㆍ선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 (세금)계산서 중 하나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⑦~⑧: 구매월별로 금액 합계를 적습니다. ⑨ 공급받은 재화ㆍ용역란에는 공급받은 재화ㆍ용역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여러 개일 경우 구매대금이 제일 큰 재화ㆍ용역 을 대표로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63호의30서식(2)] <신설 2020. 6. 15.> ────────────────────────────────────────────── 선결제 이용내역 확인서(을) ───────┬────────┬───────────────────────────── ?선결제자 │① 상호 │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③ 상호 │ 재화ㆍ용역 ├────────┼───────────────────────────── 선결제 │④사업자등록번호│ 구입처 │ │ ───────┴────────┴───────────────────────────── (단위: 원) ───────┬─────┬─────┬─────┬────┬────┬─────┰──── ? │ ⑤결제일 │⑥결제금액│⑦결제수단│? │⑧구매일│⑨사용금액┃⑩잔액 선결제내역 ├─────┼─────┼─────┤사용내역├────┼─────╂──── │합계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11제4항에 따라 선결제 이용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작 성 방 법 ────────────────────────────────────────────── 1. 해당 서식은 재화ㆍ용역 선결제 구입처별로 작성합니다. 2. ⑦ 결제수단란은 현금,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 전자지급수단 중 대금 지급한 결제 수단을 기재하며, 재화ㆍ용역 선결 제 구입처로부터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직불ㆍ선불카드영수증, 직불ㆍ선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 (세금)계산서 중 하 나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63의31호서식] 손실보상금 익금불산입명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3%EC%9D%9831%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1서식] <신설 2024. 3. 22.> 손실보상금 익금불산입명세서 ────────┬────────────────────────────────────── 접수번호 │접수일 ────────┴────────────────────────────────────── ──────┬─────────────┬──────────────────────────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성명 │④ 법인등록번호 ├─────────────┴────────────────────────── │⑤ 사업장(본점) 소재지 │ │(전화번호: ) ├─────────────┬────────────────────────── │⑥ 업종 │⑦ 사업 개시일 ├─────────────┴────────────────────────── │⑧ 사업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신청내용 │⑩ 손실보상금 지급처 │ ├────────────┼─────────────────────────── │⑪ 손실보상금 지급통지일│ ├────────────┼─────────────────────────── │⑫ 손실보상금 수령일 │ ├────────────┼─────────────────────────── │⑫ 익금불산입액(수령액)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12에 따라 손실보상금 익금불산입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첨부서류 │ 없 음 │수수료 │ │없 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63의32호서식] 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공제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3%EC%9D%9832%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2서식] <신설 2025. 3. 21.> 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공제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 ───────┬──────────────────────┬────────────────────── 신청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양도자) ├──────────────────────┴────────────────────── │③ 주소 │ (전화번호: ) ───────┴───────────────────────────────────────────── ───────┬───────────────────────────────────────────── 양도 부동산 │④ 소재지 │ ├──────────────────────┬────────────────────── │⑤ 취득일 │⑥ 양도일 ───────┴──────────────────────┴────────────────────── ───────┬─────┬─────────────────┬───────────────────── 연금계좌 │⑦ 납입일 │⑧ 계좌주 │⑨ 연금계좌 정보 │ ├──────┬──────────┼──────────┬────────── │ │성명 │주민등록번호 │은행 등 │계좌번호 등 ├─────┼──────┼──────────┼──────────┼────────── │ │ │ │ │ ───────┴─────┴──────┴──────────┴──────────┴────────── ───────┬──────────┬──────────────────────┬─────────── 연금계좌 │⑩ 생애 납입 한도액 │⑪ 연금계좌 기납입액 │⑫ 잔여 납입 한도액 납입한도 │ ├──────────┬───────────┤(⑩-⑪) 계산내용 │ │주택차액 납입액 │부동산 양도대금 납입액│ ├──────────┼──────────┼───────────┼─────────── │1억원 │ │ │ ───────┴──────────┴──────────┴───────────┴─────────── ───────┬────────────────────┬──────────────────────── 세액공제 │⑬연금계좌 납입금액 │ 계산내용 ├────────────────────┼──────────────────────── │⑭양도 부동산 양도차익 │ ├────────────────────┼──────────────────────── │⑮공제대상 금액[⑫, ⑬, ⑭ 중 적은 금액]│ ├────────────────────┼──────────────────────── │?공제율 │10% ├────────────────────┼──────────────────────── │?세액공제(⑮×?)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13제2항에 따라 연금계좌 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 │없 음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신청인 │1. 납입확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의2서식) 1부 │수수료 제출 서류 │ │ ──────┼──────────────────────────────┤없 음 담당공무원│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 확인사항 │2. 토지ㆍ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 │3. 토지ㆍ건축물대장 등본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 및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작 성 방 법 ─────────────────────────────────────────── 1. "⑦ 납입일"란:양도한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날을 적습니다. 2. "⑧ 계좌주"란: 부동산 양도대금을 납입한 연금계좌 소유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⑨ 연금계좌"란: 부동산 양도대금을 납입한 연금계좌의 은행명(또는 보험회사 등),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4. "⑪ 연금계좌 기납입액"란: 주택차액 납입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40조의2제2항제1호다목에 따라 납입한 금액을 적고, 부 동산 양도대금 납입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40조의2제2항제1호라목에 따라 납입한 금액을 적습니다. 5. "⑬ 연금계좌 납입금액"란: 부동산 양도대금 중 연금계좌에 실제 납입한 금액을 적습니다. 6. "⑭ 양도 부동산 양도차익"란: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 액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63의33호서식]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3%EC%9D%9833%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3서식] <신설 2026. 3. 20.>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신청서 ───────────────────────────────────────────────────────────── 1. 신청인 현황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또는 거소│ │연락처 │ ───────┴─────────────┴──────┴──────────────────────────────── ───────────────────────────────────────────────────────────── 2. 신청 요건 ※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인 경우 세무서별로 각각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처리관서 │( ) 세무서 ───────┼───────────────────────────────────────────────────── 최종 폐업일자│년 월 일 ───────┴───────────────────────────────────────────────────── ───────────────────────────────────────────────────────────── 3. 소멸특례 신청 체납액(강제징수비 포함) 명세 ───┬──┬────────┬────┬──────────────────────────────────────── 순서│세목│납부번호 │납부기한│체납액(원) │ │(연월-결정구분- │ ├────┬───┬───┬─────────────────────────── │ │세목-발행번호) │ │계 │내국세│농특세│납부지연가산세 │ │ │ │ │ │ │(가산금) ───┼──┼────────┼────┼────┼───┼───┼─────────────────────────── 1 │ │ │ │ │ │ │ ───┼──┼────────┼────┼────┼───┼───┼─────────────────────────── 2 │ │ │ │ │ │ │ ───┼──┼────────┼────┼────┼───┼───┼─────────────────────────── 3 │ │ │ │ │ │ │ ───┼──┼────────┼────┼────┼───┼───┼─────────────────────────── 4 │ │ │ │ │ │ │ ───┼──┼────────┼────┼────┼───┼───┼─────────────────────────── 계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14제3항에 따라 소멸대상 체납액 의 납부의무 소멸을 승인받기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당 공무원이 대리신청 하는 경우) 담당공무원 직급 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1. 신분증 사본 │수수료 │ │없음 ─────┴────────────────────────┴────────────────────────────── ━━━━━━━━━━━━━━━━━━━━━━━━━━━━━━━━━━━━━━━━━━━━━━━━━━━━━━━━━━━━━ 대리신청 동의서 ───────────────────────────────────────────────────────────── 본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직접 신청하기 어려워 담당 공무원이 대리하여 신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 ━━━━━━━━━━━━━━━━━━━━━━━━━━━━━━━━━━━━━━━━━━━━━━━━━━━━━━━━━━━━━ 작성방법 ───────────────────────────────────────────────────────────── 1.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인 경우 세무서별로 각각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3. 소멸특례 신청 체납액"란: 관할 세무서의 체납액만 적습니다. 3. "세목"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4. "납부번호"란: 납부고지서에 표시된 납부번호를 적습니다. 5. 소멸특례 대상 체납액은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 부가가치세, 납부지연가산세(가산금), 그와 관계되는 강제징수비 입니다. 6.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거동이 불편한 경우 2.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입원 또는 장기 요양 중인 경우) ───────────────────────────────────────────────────────────── ### [별지 제63의34호서식]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신청 결과 통지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3%EC%9D%9834%ED%98%B8%EC%84%9C%EC%8B%9D [별지 제63호의34서식(1)] <신설 2026. 3. 20.>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 유) 제 목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신청 결과 통지 ──────────────────────────────────────────────── 1.「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14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체납액 에 대하여 납부의무 소멸이 승인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다만, 이 통지서를 수령한 후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제5항의 사유가 있는 경 우 납부의무 소멸 승인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강제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성 명 │ │생년월일 │ ┃ ┃ ├──────┼───────────┴───────┴───────────────┨ ┃ │주소(거소) │ ┃ ┠───┴──────┼───────────────────────────────────┨ ┃납부의무 소멸 신청일│ 년 월 일 ┃ ┠──────────┴───────────────────────────────────┨ ┃납부의무가 소멸된 체납액 명세 ┃ ┠──┬────┬─────┬──────┬────────┬────────┬───────┨ ┃세목│납부번호│납부기한 │합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납부지연가산세┃ ┃ │ │ │ │ │ │(가산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끝. ┏━━┓ 발신명의┃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별지 제63호의34서식(2)] <신설 2026. 3. 20.>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 유) 제 목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신청 결과 통지 ──────────────────────────────────────────────── 귀하께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14에 따라 년 월 일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을 신청하여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 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대상이 아님을 통지합니다. ┏━━━┯━━━━━━┯━━━━━━━━━━━┯━━━━━━━┯━━━━━━━━━━━━━━━┓ ┃신청인│성 명 │ │생년월일 │ ┃ ┃ ├──────┼───────────┴───────┴───────────────┨ ┃ │주소(거소) │ ┃ ┠───┴──────┼───────────────────────────────────┨ ┃납부의무 소멸 신청일│ 년 월 일 ┃ ┠──────────┴───────────────────────────────────┨ ┃납부의무 소멸특례 신청 내용 ┃ ┠──┬────┬─────┬──────┬────────┬────────┬───────┨ ┃세목│납부번호│납부기한 │합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납부지연가산세┃ ┃ │ │ │ │ │ │(가산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심의결과 ┃ ┠──────────────────────────────────────────────┨ ┃ ┃ ┗━━━━━━━━━━━━━━━━━━━━━━━━━━━━━━━━━━━━━━━━━━━━━━┛ 끝. ┏━━┓ 발신명의┃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 [별지 제63의35호서식]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결정 취소 통지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3%EC%9D%9835%ED%98%B8%EC%84%9C%EC%8B%9D [별지 제63호의35서식] <신설 2026. 3. 20.>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 유) 제 목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결정 취소 통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14에 따라 년 월 일 납부의무 소멸이 결정된 아래의 체납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취소를 통보합니다. ┏━━━┯━━━━━━┯━━━━━━━━━┯━━━━━━━━━┯━━━━━━━━━━━━━━━┓ ┃신청인│성 명 │ │생년월일 │ ┃ ┃ ├──────┼─────────┴─────────┴───────────────┨ ┃ │주소(거소) │ ┃ ┠───┴──────┼───────────────────────────────────┨ ┃납부의무 소멸 신청일│ 년 월 일 ┃ ┠──────────┴───────────────────────────────────┨ ┃ ┃ ┠──────────────────────────────────────────────┨ ┃납부의무 소멸 결정이 취소된 체납액 명세 ┃ ┠──┬────┬─────┬─────┬─────────┬────────┬───────┨ ┃세목│납부번호│납부기한 │합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납부지연가산세┃ ┃ │ │ │ │ │ │(가산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결정 취소 사유 ┃ ┠──────────────────────────────────────────────┨ ┃ ┃ ┗━━━━━━━━━━━━━━━━━━━━━━━━━━━━━━━━━━━━━━━━━━━━━━┛ 끝. ┏━━┓ 발신명의┃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 [별지 제64호서식] 주택보조지급명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4%ED%98%B8%EC%84%9C%EC%8B%9D [별지 제64호서식] <개정 2019. 3. 20.> ┏━━━━━━━━━━━━━━━━━━━━━━━━━━━━━━━━━━┓ ┃주택보조지급명세서 ┃ ┃ ┃ ┃과세연도 : ┃ ┠─┬─────┬─────────┬────────┬───────┨ ┃제│상호또는 │ │사업자등록번호 │ ┃ ┃출│법인명 │ │ │ ┃ ┃인├─────┼─────────┼────────┼───────┨ ┃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 │성명 │ │ │ ┃ ┃ ├─────┼─────────┴────────┴───────┨ ┃ │주소또는 │ ┃ ┃ │본점소재지│ ┃ ┠─┴─────┴──────────────────────────┨ ┃보조금지급내역 ┃ ┠─┬────┬────┬────┬───┬────┬────┬───┨ ┃취│근로자 │주민등록│주택면적│주택 │취득금액│보조금액│지급일┃ ┃득│성명 │번호 │(㎡) │소재지│ │ │ ┃ ┃자├────┼────┼────┼───┼────┼────┼───┨ ┃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조금 계 원 ┃ ┠─┼────┬────┬────┬───┬────┬────┬───┨ ┃입│근로자 │주민등록│주택면적│주택 │임차금액│보조금액│지급일┃ ┃차│성명 │번호 │(㎡) │소재지│ │ │ ┃ ┃자├────┼────┼────┼───┼────┼────┼───┨ ┃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조금 계 원 ┃ ┠─┴────────────────────────────────┨ ┃보조금 합계 원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보조금지┃ ┃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22226-81711일 210mm×297mm 99.3.31 승인 (신문용지 54g/㎡) ### [별지 제64의2호서식] 귀속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정기, 기한 후) 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4%EC%9D%982%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2서식] <개정 2025. 3. 21.> (5쪽 중 제1쪽) ───────────────────────────────────────────────────────────── ┌──┬┐ ( )년 귀속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관리││ 정기( ) 기한 후( ) 신청서 │번호││ └──┴┘ ───────────────────────────────────────────────────────────── ※ 제4쪽, 제5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쪽) ②가 구원, ④전세금 명세, (2쪽) ⑤총급여액 등 작성 란을 초과할 경우에는, (3쪽)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신청서 부속 명세서(ⅠㆍⅡ)를 이용하여 작성합니다. ───────────────────────────────────────────────────────────── ─────┬────────────────────┬────────────────────────────────── ①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신청자 ├────────────────────┴────────────────────────────────── │③ 주소 ├─────────────┬───────────────┬───────────────────────── │④ 휴대전화 │⑤ 유선전화 │⑥ 전자우편 ─────┴─────────────┴───────────────┴───────────────────────── ─────┬────┬─────┬─────────┰─────┬───────┬──────────────────── ② │⑦ 관계 │⑧ 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⑦ 관계 │⑧ 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가구원 ├────┼─────┼─────────╂─────┼───────┼──────────────────── (신청자 │ │ │- ┃ │ │- 제외) ├────┼─────┼─────────╂─────┼───────┼──────────────────── │ │ │- ┃ │ │- ─────┴────┴─────┴─────────┸─────┴───────┴──────────────────── ※ ②가구원에는 전년도 12.31. 현재 모든 가구원을 적습니다. (기입란이 부족하면 3쪽에 기재) ──────┬───────┬────────────────────────────────────────────── ③ │ Q1. 가구 유형 │(단독ㆍ홑벌이ㆍ맞벌이) 신청 ├───────┴───────────────────────────────┬────────────── 자격 │ Q1-1. 전년도 12.31일 현재 가구원으로 배우자,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주민 │ 예[ ](→단독가구) │등록표상 동거하는 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습니까? │ (→Q2-1) │ * 부양자녀(만 18세 미만), 직계존속(만 70세 이상)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아니오[ ](→Q1-2) ├───────────────────────────────────────┼────────────── │ Q1-2. 배우자가 있고, 본인 및 배우자의 전년도 “총급여액 등”이 둘 다 각각 │ 예[ ](→맞벌이가구) │300만원 이상입니까? │아니오[ ](→홑벌이가구) │ * 총급여액이란 근로(상용,일용), 사업, 종교인소득의 합계액을 말함 │ ├───────────────────────────────────────┼────────────── │ Q1-3. (자녀장려금 신청자의 경우 추가 질문) 전년도 12.31일 현재 가구원으로 │ 없음[ ]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습니까? 있다면 몇 명입니까? │ (→자녀장려금 대상 아님) │ │ 있음[ ]( 명) ├───────┬───────────────────────────────┴────────────── │ Q2. 소득 요건│ ├───────┴───────────────────────────────┬────────────── │ Q2-1.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경우) 신청자와 배우자의 전년도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예[ ](→Q3) │아래 가구 유형별(Q1.가구 유형에서 확인)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입니까? │아니오[ ](→신청대상 아님) │ ┌──────────┬───────────┬───────────┐│ │ │단독가구(2천2백만원)│홑벌이가구(3천2백만원)│맞벌이가구(4천4백만원)││ │ └──────────┴───────────┴───────────┘│ │ * 총소득이란 근로.사업.종교인.이자.배당.연금.기타 소득의 합계액을 말하며 상세한 내용은 4쪽에서 확인│ ├───────────────────────────────────────┼────────────── │ Q2-2. (자녀장려금 신청자의 경우) 홑벌이ㆍ맞벌이 가구 중 신청자와 배우자의 전년도 "연│예[ ](→Q3) │간 총소득 합계액"이 7천만원 미만입니까? │아니오[ ](→신청대상 아님) ├───────┬───────────────────────────────┴────────────── │ Q3. 재산 요건│ ├───────┴───────────────────────────────┬────────────── │ Q3. 전년도 6월 1일 현재 신청자와 ②가구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ㆍ주택ㆍ자동차 │ 예[ ] │ㆍ예금ㆍ전세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입니까? │아니오[ ](→신청대상 아님) ──────┴───────────────────────────────────────┴────────────── ※ ③ 신청자격의 구체적인 기준은 4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④ │⑩ 임차인 │⑪ 임대인 │⑫ 소재지 │⑬ 종류 │⑭ │⑮ │? 전세금 ├──┬──────┼──┬──────┤ ├──┬────┤전세금 │계약기간│무상 명세 │성명│주민등록번호│성명│주민(사업자)│ │주택│상가 등 │(임차보증금) │ │임차 │ │ │ │등록번호 │ │ │ │ │ │ ├──┼──────┼──┼──────┼─────┼──┼────┼───────┼────┼──────── │ │ │ │ │ │[ ]│[ ] │원 │~ │[ ] ├──┼──────┼──┼──────┼─────┼──┼────┼───────┼────┼──────── │ │ │ │ │ │[ ]│[ ] │원 │~ │[ ] ├──┼──────┼──┼──────┼─────┼──┼────┼───────┼────┼──────── │ │ │ │ │ │[ ]│[ ] │원 │~ │[ ] ─────┴──┴──────┴──┴──────┴─────┴──┴────┴───────┴────┴──────── ※ ④ 전세금명세의 구체적인 기준은 4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입란이 부족하면 3쪽에 기재)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5쪽 중 제2쪽) ━━ ── ────┬───┬─────┬───────────┬───────────────────┬────────────── ⑤ │구분 │? 소득자 │?상호ㆍ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ㆍ고유번호 │? 총급여액 등 총 ├───┼─────┼───────────┼───────────────────┼────────────── 급여액│근로 │신청자 │ │ │원 등 │소득 ├─────┼───────────┼───────────────────┼────────────── │ │배우자 │ │ │원 ├───┼─────┼───────────┼───────────────────┼────────────── │종교인│신청자 │ │ │원 │소득 ├─────┼───────────┼───────────────────┼────────────── │ │배우자 │ │ │원 ├───┼────┬┴─────┬────┬┴────┬───────┬──────┼─────┬──────── │사업 │ 소득자 │? 원천징수 │? 상호 │? 사업자 │? 총수입금액 │? 업 종 │? 조정률 │? 총급여액 등 │소득 │ │여부 │ │등록번호 │ ├──────┤ │ │ │ │ │ │ │ │? 업종코드 │ │ │ ├────┼──┬───┼────┼─────┼───────┼──────┼─────┼──────── │ │신청자 │여 │부 │ │ │원 │ │% │원 │ │ │[ ] │[ ] │ │ │ ├──────┤ │ │ │ │ │ │ │ │ │ │ │ │ ├────┼──┼───┼────┼─────┼───────┼──────┼─────┼──────── │ │배우자 │여 │부 │ │ │원 │ │% │원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 │원 ├─────────────────────────────────────────┴────────────── │ * ?업종별 조정률은 5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⑥ │구 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금액│ 근로장려금 산정표 및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의해 산정한 금액 ┃원 │원 ┃ 계산├─┬───────────┬───────────────────────╄━━━━━┿━━━━━┛ │감│ 재산 1억 7천만원 이상│산정금액의 50% 금액 │원 │원 │액├───────────┼───────────────────────┼─────┼────── │금│ 기한 후 신청 │(재산합계 1억 7천만원 미만) × 5% 금액 │원 │원 │액│ ├───────────────────────┼─────┼────── │ │ │(재산합계 1억 7천만원 이상)(-) × 5% 금액 │원 │원 │ ├───────────┼───────────────────────┼─────┼────── │ │ 자녀세액공제 차감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은 자녀세액공제금액 │ │원 ├─┴───────────┼───────────────────────╆━━━━━┿━━━━━┓ │? 신청금액(---?) │산정금액에서 감액금액을 차감한 금액 ┃원 │원 ┃ ├─────────────┴───────────────────────┺━━━━━┷━━━━━┛ │ * 장려금 산정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⑦ 수령계좌 신고│ ?금융회사등 │ │ ? 계좌번호│ ──────────┼───────┴─────┬┴──────┴──────────────────────────────────── ⑧ 결정통지서 │ 동의 [ ] 비동의 [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근로ㆍ자녀장려금 결정통지서가 국세청 홈택스를 전자송달 신청 │ │통해 송달되며, 별도의 우편송달은 하지 않고, 전자송달 사실을 휴대전화로 │ │안내합니다. ──────────┴─────────────┴──────────────────────────────────────────── 위와 같이 사실대로 작성하여「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및 제100조의30에 따라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 첨부서류 1.소득 증거자료: 근로ㆍ사업소득 지급확인서 (국세청 고시 서식 참조) 등 [ ] │수수료 (해당란에 2.재산 증거자료: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확인서[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ㆍ청산금 납입영수증 등 사본 [ ]│없 음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5쪽 중 제3쪽) ━━━━━━━━━━━━━━━━━━━━━━━━━━━━━━━━━━━━━━━━━━━━━━━━━━━━━━━━━━━━━━━━━━━ ─────────────────────────────────────────────────────────────────── 근로장려금 ㆍ 자녀장려금 신청서 부속 명세서(Ι) ─────────────────────────────────────────────────────────────────── ※ 1쪽 ②가구원 란을 초과할 경우 아래 란에 적습니다. ───────┬───┬───────┬──────────────┰────┬───────┬─────────────────── ② │ 관계 │ 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 관계 │ 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가구원 ├───┼───────┼──────────────╂────┼───────┼─────────────────── │ │ │- ┃ │ │- ├───┼───────┼──────────────╂────┼───────┼─────────────────── │ │ │- ┃ │ │- ├───┼───────┼──────────────╂────┼───────┼─────────────────── │ │ │- ┃ │ │- ───────┴───┴───────┴──────────────┸────┴───────┴─────────────────── ─────────────────────────────────────────────────────────────────── 근로장려금 ㆍ 자녀장려금 신청서 부속 명세서(Ⅱ) ─────────────────────────────────────────────────────────────────── ※ 1쪽 ④ 전세금명세 란을 초과할 경우 아래 란에 적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④ │⑩ 임차인 │⑪ 임대인 │⑫ 소 재 지 │⑬ 종 류 │⑭ │⑮ │? 전세금├───┬────────┼──┬────────┤ ├──┬────┤전세금 │계약기간 │무상 명세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명│주민(사업자) │ │주택│상가 등 │(임차보증금)│ │임차 │ │ │ │등록번호 │ │ │ │ │ │ ├───┼────────┼──┼────────┼────────┼──┼────┼──────┼────────┼──── │ │ │ │ │ │[ ]│[ ] │원 │~ │[ ] ├───┼────────┼──┼────────┼────────┼──┼────┼──────┼────────┼──── │ │ │ │ │ │[ ]│[ ] │원 │~ │[ ] ├───┼────────┼──┼────────┼────────┼──┼────┼──────┼────────┼──── │ │ │ │ │ │[ ]│[ ] │원 │~ │[ ] ├───┼────────┼──┼────────┼────────┼──┼────┼──────┼────────┼──── │ │ │ │ │ │[ ]│[ ] │원 │~ │[ ] ────┴───┴────────┴──┴────────┴────────┴──┴────┴──────┴────────┴──── 무상임차 사실 확인서 ※ 제1쪽 ? 무상임차 사실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 임차인(세입자) │관계│임대인 │종 류 │소재지 │무상사용기간│면적 ──────┬──────┤ ├────┬──────┬────┼──┬───┤ │ │(㎡)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택│상가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실제 계약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임대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 2쪽 ⑤총급여액 등 란을 초과할 경우 아래 란에 적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⑤ │근로 │? 소득자 │?상호ㆍ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ㆍ고유번호 │? 총급여액 등 총 │소득 ├─────┬──────┼────────────┼───────────────────┼─────────── 급여액 │ │신청자[ ] │배우자[ ] │ │ │원 등 │ ├─────┼──────┼────────────┼───────────────────┼─────────── │ │신청자[ ] │배우자[ ] │ │ │원 │ ├─────┼──────┼────────────┼───────────────────┼─────────── │ │신청자[ ] │배우자[ ] │ │ │원 ├───┼─────┼──────┼────────────┼───────────────────┼─────────── │종교인│신청자[ ] │배우자[ ] │ │ │원 │소득 ├─────┼──────┼────────────┼───────────────────┼─────────── │ │신청자[ ] │배우자[ ] │ │ │원 │ ├─────┼──────┼────────────┼───────────────────┼─────────── │ │신청자[ ] │배우자[ ] │ │ │원 ├───┼─────┴──┬───┴───┬────┬───┴─┬──────┬──────┬───┴─┬───────── │사업 │ 소득자 │? 원천징수 │? 상호 │? 사업자 │? 수입금액 │? 업 종 │? 조정률 │?총급여액 등 │소득 │ │여부 │ │등록번호 │ ├──────┤ │ │ │ │ │ │ │ │? 업종코드 │ │ │ ├────┬───┼───┬───┼────┼─────┼──────┼──────┼─────┼───────── │ │신청자 │배우자│여[ ] │부[ ] │ │ │원 │ │%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자 │배우자│여[ ] │부[ ] │ │ │원 │ │%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자 │배우자│여[ ] │부[ ] │ │ │원 │ │% │원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5쪽 중 제4쪽) ━━━━━━━━━━━━━━━━━━━━━━━━━━━━━━━━━━━━━━━━━━━━━━━━━━━━━━━━━━━━━━━━━━━━━━━━ 작성방법 ━━━━━━━━━━━━━━━━━━━━━━━━━━━━━━━━━━━━━━━━━━━━━━━━━━━━━━━━━━━━━━━━━━━━━━━━ ② 가구원 1. 전년도 12.31.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모든 가구원을 적습니다. 1) 배우자. 다만, 배우자가 연도 중 사망하는 경우 사망일 전일 현재의 상황에 따릅니다. 2) 부양자녀(아래 요건 참조) - 신청자(배우자 포함)의 자녀ㆍ동거입양자,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부양능력이 없어 신청자 (배우자 포함)가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형제자매 또는 손자녀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 만 18세 미만일 것(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직전년도에 18세 미만에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 포함). 다만, 부양자녀가 중증장애인 이고 신청자(배우자 포함)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연령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다만, 부양자녀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직전년도 중에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치유일) 전일 현재의 상황에 따릅니다. 3) 신청자(배우자 포함)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2. ⑦ 관계란에는 신청자와의 관계[배우자, 자녀,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손자녀, 조부모, 기타]를 적습니다. ③ 신청자격 1. 공통 1)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및 그 배우자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 유형: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관세사,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의사, │ │한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 └─────────────────────────────────────────────────────────┘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ㆍ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한 사람 ㆍ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2)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은 신청자와 ②가구원의 전년도 6월 1일에 보유한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토지ㆍ건물ㆍ주택, 승용자동차(영업용자동차, 승합차, 화물차 제외),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 예금ㆍ적금 등 금융재산 (보통예금, 저축예금 및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의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 2일 부터 6월 1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일평균잔액), 주식ㆍ채권등 유가증권, 분양권, 입주권, 골프회원권 등 취득세 과세대상인 회원권 가액이 모두 포함됩니다. - 대출금 등 채무액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3) 신청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은 전년도의 근로소득(총급여)의 합계액, 사업소득에 업종별 조정률[(20∼ 90%), 제5쪽 참조]을 곱한 금액,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의 합계액, 기타소득금액(종교인소득 제외), 이자ㆍ배당ㆍ연금 소득(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합하여(다만, 비과세 소득 제외) 계산합니다. 2. 근로장려금 1)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배우자 포함)은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2)신청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가구별 총소득기준금액(단독가구 2천2백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천2백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4천4백만원 미만)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및 아래 요건을 충족한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직계존속 요건: ①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 │②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신청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다만, │ │중증장애인인 직계존속이 질병의 치료 등으로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한 것으로 봅니다. │ │③ 70세 이상일 것. 다만, 중증장애인인 직계존속은 연령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 나.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전년도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다. 맞벌이 가구: 신청자 및 배우자의 전년도 총급여액 등이 각각 300만원 이상인 가구 3.자녀장려금: 신청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총소득기준금액(7천만원 미만)을 충족해야 합니다. ④ 전세금 명세 1. 전년도 6월 1일 현재 신청자와 ②가구원이 임차한 주택ㆍ상가 등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2. 주택의 전세금은「소득세법」 제99조의 기준시가(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지방세법」 제4조의 시가표준액)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과 실제 전세금(임차보증금)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실제 전세금(임차보증금)을 적은 경우에는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소득세법」 제 99조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지방세법」 제4조의 시가표준액)을 적습니다. 3. 신청자와 ②가구원이 전년도 6월 1일 현재 타인의 주택이나 상가 등을 임차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 건물별로 적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공동 명의일 경우에는 대표 1인만 작성합니다. 4. 상가 등(주택 제외)을 임차한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⑤ 총급여액 등 1. 근로소득: 사업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종교인소득: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 3.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제5쪽의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한 금액 4. 사업자가 국세청에 제출한 소득자료와 다르거나 누락된 경우 근로ㆍ사업소득 지급확인서 등 소득 증거자료는 별도로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5. ? 원천징수 여부란은 원천징수한 인적용역 사업소득과 원천징수한 봉사료 사업소득을 말하며, 의료보건용역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비과세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교부 또는 부여받지 않은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 처분된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의 사업소득(다만, 인적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교부 또는 부여받은 사업자로부터 받은 소득은 제외),「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5쪽 중 제5쪽) ━━━━━━━━━━━━━━━━━━━━━━━━━━━━━━━━━━━━━━━━━━━━━━━━━━━━━━━━━━━━━━━━━ 작 성 방 법 ━━━━━━━━━━━━━━━━━━━━━━━━━━━━━━━━━━━━━━━━━━━━━━━━━━━━━━━━━━━━━━━━━ ※ 사업소득 관련 업종별 조정률 ───────┬─────────────────────────────────────────────────┬──── 업종별 분류 │업 종 │조정률 ───────┼─────────────────────────────────────────────────┼──── 가 │도매업 │20% ───────┼─────────────────────────────────────────────────┼──── 나 │농업ㆍ임업 및 어업, 소매업 │25% ───────┼─────────────────────────────────────────────────┼──── 다 │광업,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그 밖에 다른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 │30% ───────┼─────────────────────────────────────────────────┼──── 라 │제조업, 음식점업(고급ㆍ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40% ───────┼─────────────────────────────────────────────────┼──── 마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 │45% ───────┼─────────────────────────────────────────────────┼──── 바 │고급ㆍ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업│55% ───────┼─────────────────────────────────────────────────┼──── 사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0% ───────┼─────────────────────────────────────────────────┼──── 아 │금융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70% ───────┼─────────────────────────────────────────────────┼──── 자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 │75%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 차 │부동산임대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인적용역, 가구 내 고용활동 │90% ───────┴─────────────────────────────────────────────────┴──── ⑥ 신청금액 계산 1. ? 산정금액란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6제5항 및 별표 11) 및 자녀장려금 산정표(「조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9제1항 및 별표 11의2)에 따라 계산됩니다. 2. ? 재산 1억 7천만원 이상란에는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ㆍ주택ㆍ자동차ㆍ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산정금액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3. ? 기한 후 신청란에는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을 하는 경우에 산정금액의 5%를 기재합니다. 4. ? 자녀세액공제 차감란에는 「소득세법」 제59조의2 및 제61조에 따라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실제 공제받은 자녀세액공제 금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1. 신청기간에 근로ㆍ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아니한 거주자는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 시 근로ㆍ자녀장려금 산정금액의 100분의 95에 해당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2. 재산가액이 1억 7천만원 이상인 경우, 산정된 근로ㆍ자녀장려금의 100분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3.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근로ㆍ자녀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4.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소득세법」 제70조,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ㆍ 자녀장려금 결정일까지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종합소득금액이 150만원 이하인 자로서 단순경비율 대상 사업자 또는 2명 이상으로부터 받는 「소득세법」 제7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상용근로 자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5. 자녀장려금은 「소득세법」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녀세액공제액을 자녀장려금에서 공제합니다). 6. 근로ㆍ자녀장려금의 수령은 하나의 계좌를 통해서만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서에 기재된 수령계좌 외의 계좌를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용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별지 제64호의3서식)를 통해 신고한 경우 등 2개 이상의 계좌가 신고된 경우에는 최종 신고한 계좌를 통해 지급됨을 알려 드립니다. ※ (유의사항) 최종의 신청계좌에 계좌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현금 신청) 또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용 계좌개설 철회 신고를 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7. 금융거래정보 조회 안내: 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2 및 제100조의31에 따라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64의3호서식]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용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4%EC%9D%983%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3서식] <개정 2022. 3. 18.>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용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 ──────┬──────────────────┬─────────────────────────── 신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 ────────────────┬──────────────────────────────────── 구 분 │[ ] 계좌신고 [ ] 계좌변경 [ ] 계좌신고 철회 ├─────────┬────────────────────────── │당초 │변경 ────────────────┼─────────┼────────────────────────── 개설은행 또는 체신관서명 │ │ ────────────────┼─────────┼────────────────────────── 예금종류 │ │ ────────────────┼─────────┼────────────────────────── 계좌번호 │ │ ────────────────┼─────────┴────────────────────────── 변 경 사 유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9제1항에 따라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를 하오니 본인에 대한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이 발생하면 신고(변경)한 위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시고, 계좌 신고 철회 시에는 현금으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위 임 장 ───────────────────────────────────────────────────── 위 신고인 본인은 아래의 대리인에게 계좌개설 신고에 관한 사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 ────┬────┬──────┬──────┬────┬────────┬─────────────── 대리인│성 명 │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 │(상 호) │ │ │ │관계 │ ├────┼──────┴──────┴────┴────────┴─────────────── │주소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 ) ────┴────┼───────────────────────────┬─────────────── 첨부서류 │ 신고인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수수료 │ ※ 첨부서류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없 음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64의4호서식]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결정 통지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4%EC%9D%984%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4서식] <개정 2025. 3. 21.> (앞쪽) 세 무 서 수신자 (경유) 제 목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결정 통지서 ───────────────────────────────────────────── 귀하가 ( )년 ( )월에 신청한 ( )장려금에 대한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신청인 │성명 │ │생년월일 │ ┃ ┃ ├──────────┼────────┴──────┴──────────┨ ┃ │주소 │ ┃ ┠─────┴──────────┴──────────────────────────┨ ┃ 1. 결정 내용 ( 년 소득분) (단위: 원) ┃ ┠─────┬─────────┬────────┬──────┬───────────┨ ┃구분 │결정금액 │반기 근로장려금 │환수(차감)액│지급금액 ┃ ┃ │ │기 지급액 │ │ ┃ ┠─────┼─────────┼────────┼──────┼───────────┨ ┃근로장려금│ │ │ │ ┃ ┠─────┼─────────┼────────┼──────┼───────────┨ ┃자녀장려금│ │ │ │ ┃ ┠─────┼─────────┼────────┼──────┼───────────┨ ┃계 │ │ │ │ ┃ ┠─────┴─────────┴────────┴──────┴───────────┨ ┃ 2. 결정 근거 ┃ ┠───────────────────────────────────────────┨ ┃ ┃ ┠───────────────────────────────────────────┨ ┃ 3. 지급금액이 있는 경우 수령방법 ┃ ┠───────────────────────────────────────────┨ ┃ ┃ ┣━━━━━━━━━━━━━━━━━━━━━━━━━━━━━━━━━━━━━━━━━━━┫ ┃※ 이 통지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국세기본법」 제55조에 ┃ ┃따라 불복청구를 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아래 관할 세무서 ┃ ┃담당자(기안자)에게 문의하시면 신속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 ┗━━━━━━━━━━━━━━━━━━━━━━━━━━━━━━━━━━━━━━━━━━━┛ ┏━━┓ 세무서장┃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4. 근로장려금 환수 내역 ( 년 소득분) (단위: 원) ┃ ┠────────────────┬─────────────┬───────────┨ ┃환수대상 금액 │ 당해연도 환수한 금액 │미환수액 ┃ ┠─────┬─────┬────┼─────┬───┬───┤(⑦=①-④) ┃ ┃계 │전년 이월 │당해연도│계 │근로 │자녀 │ ┃ ┃(①=②+③)│미환수액 │발생액 │(④=⑤+⑥)│장려금│장려금│ ┃ ┃ │(②) │(③) │ │(⑤) │(⑥) │ ┃ ┠─────┼─────┼────┼─────┼───┼───┼───────────┨ ┃ │ │ │ │ │ │ ┃ ┠─────┴─────┴────┴─────┴───┴───┴───────────┨ ┃ ┃ ┃< 환수내역 안내사항 > ┃ ┃1. 환수대상 금액의 계( ① )는 전년도에 미환수된 잔액( ② )과 당해연도에 추가로 ┃ ┃발생한 환수대상 금액( ③ )의 합계입니다. ┃ ┃ - 당해연도 발생액( ③ )은 당해연도 근로장려금 결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된 반기 ┃ ┃근로장려금 기 지급액을 의미합니다. ┃ ┃2. 당해연도 환수한 금액의 계( ④ )는 당해연도에 환급할 근로장려금( ⑤ )과 자 ┃ ┃녀장려금( ⑥ )에서 차감하여 환수한 금액의 합계입니다. ┃ ┃3. 미환수액( ⑦ )은 환수대상 금액의 계( ① )에서 당해연도 환수한 금액의 계( ④ )를 ┃ ┃차감한 금액입니다. ┃ ┃ - 미환수액은 10년간 발생하는 근로ㆍ자녀장려금 지급액에서 차감하며, 10년간 차감 ┃ ┃한 이후에도 환수대상 금액이 남은 경우에는 소득세로 고지합니다. 다만, 신청 ┃ ┃자가 미환수 금액을 고지 요청한 경우에는 즉시 고지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64의5호서식] 근로ㆍ자녀장려금 결정통지 전자송달 신청서(신청, 철회)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4%EC%9D%985%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5서식] <신설 2022. 3. 18.> 근로ㆍ자녀장려금 결정통지 전자송달 신청서([ ]신청 [ ]철회) (앞쪽) ────────────┬─────────┬─────────────────────────── 접수번호 │ 접수일 │처리기간 ────────────┴─────────┴─────────────────────────── ─────┬─────────┬────────────────────────────────── 신청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 소 │ │ (휴대전화번호 : │ ) ─────┴──────────────────────────────────────────── ━━━━━┭──┬──┬────────────────────────────────────── 전자송달│[ ] │[ ]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근로ㆍ자녀장려금 결정통지서가 국세정보 신청 │신청│철회│통신망(홈택스)를 통해 송달되며, 별도의 우편송달은 하지 않 │ │ │고, 전자송달 사실을 휴대전화로 안내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9제2항에 따라 근로ㆍ자녀장려금 결정통지의 전자송달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위 임 장 ────────────────────────────────────────────────── 위 신청인 본인은 위임받은 사람에게 전자송달 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위임받은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위임자와의 관계 사 람 ├──────┴───────┴──────────────────────────── │ 주 소 │(전화번호: ) ──────┴─────────────────────────────────────────── 준비하실 사항:위임자의 신분증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64의6호서식]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환급제한통지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4%EC%9D%986%ED%98%B8%EC%84%9C%EC%8B%9D [별지 제64호의6 서식] <개정 2022. 3. 18.> 세 무 서 수신자 (경유) 제 목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환급제한통지서 ───────────────────────────────────────────── 귀하의 년도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00 조의9 제3항 및 제100조의31에 따라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환급의 제한사유와 제한 기간 등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신 청 인│성 명│ │생 년 월 일 │ ┃ ┃ ├───┼─────────┴─────────┴──────────────┨ ┃ │주 소│ ┃ ┠────┴───┴──────────────────────────────────┨ ┃ ┃ ┠───────────────────────────────────────────┨ ┃ 1. 신청 내용 (단위: 원) ┃ ┠──────┬────────────┬─────────┬─────────────┨ ┃구 분 │신 청 일 자 │신 청 금 액 │비 고 ┃ ┠──────┼────────────┼─────────┼─────────────┨ ┃근로장려금 │ │ │ ┃ ┠──────┼────────────┼─────────┼─────────────┨ ┃자녀장려금 │ │ │ ┃ ┠──────┼────────────┼─────────┼─────────────┨ ┃합 계 │ │ │ ┃ ┠──────┴────────────┴─────────┴─────────────┨ ┃ 2. 환급 제한사유 ┃ ┠───────────────────────────────────────────┨ ┃ ┃ ┠───────────────────────────────────────────┨ ┃ 3. 환급 제한기간 ┃ ┠───────────────────────────────────────────┨ ┃ . . . ∼ . . . ┃ ┗━━━━━━━━━━━━━━━━━━━━━━━━━━━━━━━━━━━━━━━━━━━┛ ┏━━┓ 세무서장┃직인┃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64의7호서식] 조사원증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4%EC%9D%987%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64호의7서식] <개정 2022. 3. 18.> ┏━━━━━━━━━━━━━━━━━━━━━━━━━━━━━━━━━━━━━━━━━━━┓ ┃조 사 원 증 ┃ ┃ ┃ ┃관리번호: ┃ ┠────┬────┬─────┬────┬──────────────────────┨ ┃조사자 │소 속│ │직 위│ ┃ ┃ ├────┼─────┼────┼──────────────────────┨ ┃ │직 급│ │성 명│ ┃ ┠────┴────┴─────┴────┴──────────────────────┨ ┃ ┃ ┠────┬──────────┬───────────────────────────┨ ┃조사대상│성명(상호 및 대표자)│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 ├──────────┴───────────────────────────┨ ┃ │주소지(사업장 소재지) ┃ ┠────┴──────────────────────────────────────┨ ┃ ┃ ┠────┬──────────────────────────────────────┨ ┃조사기간│ ┃ ┠────┼──────────────────────────────────────┨ ┃조사목적│ ┃ ┠────┴──────────────────────────────────────┨ ┃ ┃ ┃ ┃ ┃ 위 사람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1 및 제100조의31에 따라 근로장려금 및 자녀 ┃ ┃장려금의 신청자격, 결정 등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확인 또는 ┃ ┃조사하거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 ┃ ┃ ┏━━┓ ┃ ┃ 세무서ㆍ지방국세청장┃직인┃ ┃ ┃ ┗━━┛ ┃ ┃ ┃ ┃ ┃ ┗━━━━━━━━━━━━━━━━━━━━━━━━━━━━━━━━━━━━━━━━━━━┛ 210㎜×297㎜[백상지 150g/㎡] ### [별지 제64의8호서식]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제출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소규모사업자용, 세무대리인용)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4%EC%9D%988%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8서식(1)] <개정 2023. 3. 20.>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제출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 (소규모사업자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① 신청인 │①상호 또는 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 │③대표자 성명 │④생년월일 ├──────────────────┴────────────────────── │⑤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전화번호: ) ──────┴───────────────────────────────────────── ──────────────────────────────────────────────── ② 공제세액 계산 내용 가. 상시고용인원 수 계산 ───────────────────────┬──────┬───────┬───────── ⑥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 │ ⑦평균인원 수│ 현재 상시고용인원 누계 │ │(⑥/개월 수) │ ───────────────────────┴──────┴───────┴───────── 나.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제출 현황 ───┬───────┬────────────┬─────────────────────── 일련│⑧지급연월 │⑨제출연월 │공제세액 계산 번호│ │ ├─────────┬───────────── │ │ │⑩소득자 인원 수 │⑪공제세액 │ │ │ │(⑩×200원) ───┼───────┼────────────┼─────────┼─────────────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6 │ │ │ │ ───┼───────┼────────────┼─────────┼───────────── 7 │ │ │ │ ───┼───────┼────────────┼─────────┼───────────── 8 │ │ │ │ ───┼───────┼────────────┼─────────┼───────────── 9 │ │ │ │ ───┼───────┼────────────┼─────────┼───────────── 10 │ │ │ │ ───┼───────┼────────────┼─────────┼───────────── 11 │ │ │ │ ───┼───────┼────────────┼─────────┼───────────── 12 │ │ │ │ ───┴───────┴────────────┴─────────┴───────────── 다. 공제세액 계산 ──────┬────────┬────────────┬──────┬──────────── 구분 │⑫소득자 인원 수│⑬공제세액 │⑭공제한도 │⑮공제세액 │(⑩의 합계) │(⑪의 합계) │ │(⑬과 ⑭중 적은 값) ──────┼────────┼────────────┼──────┼──────────── 합계 │ │ │300만원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2제4항에 따라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 작 성 방 법 ───────────────────────────────────────────────────────────────── 1. ⑮ 공제세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만원으로 적습니다. 2. ⑧~⑪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4서식(1)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의 제출현황을 과세연도의 지급월 기준 으로 월별로 적습니다. - (예시) 개인사업자 또는 12월 결산법인이 2024년 1월 지급분부터 12월 지급분을 제출한 경우 2024년 2월 제출분부터 2025년 1월 제출분까지를 월별로 적습니다. 3. ⑧ 지급연월란은 근로소득을 지급한 연도와 월을 적습니다. - 예를 들면 지급연월이 2024년 1월인 경우 “2401”라고 적습니다. 4. ⑨ 제출연월란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4서식(1)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를 제출한 연도와 월을 적습니다. - 예를 들어 제출연월이 2024년 2월인 경우“2402”라고 적습니다. 5. ⑩ 소득자 인원 수란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4서식(1)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의 소득자 수를 적습니다. - 다만,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4서식(1)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을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 제출한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8서식(2)] <개정 2023. 3. 20.>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제출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 (세무대리인용) * 제2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중 제1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① 신청인 │①상호 또는 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 │③대표자 성명 │④생년월일 ├──────────────────────┴──────────────────────── │⑤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전화번호: ) ──────┴─────────────────────────────────────────────── ────────────────────────────────────────────────────── ② 공제세액 계산 내용 가. 공제세액 계산 ────────┬──────────┬────────────┬─────────┬─────────── 구분 │⑥소득자 인원 수 │⑦공제세액 │⑧공제한도 │⑨공제세액 │(⑭의 합계) │(⑮의 합계) │ │(⑦과 ⑧중 적은 값) ────────┼──────────┼────────────┼─────────┼─────────── 합계 │ │ │300만원 │ │ │ │(세무ㆍ회계법인은 │ │ │ │600만원) │ ────────┴──────────┴────────────┴─────────┴─────────── ────────────────────────────────────────────────────── 나.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제출 현황 ───┬─────┬────────┬─────────────────┬───────────────── 일련│⑩상호 │⑪사업자등록번호│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과세연도의 │공제세액 계산 번호│ │ │상시고용인원 수 계산 │ │ │ ├─────────┬───────┼─────────┬─────── │ │ │⑫매월 말일 현재 │⑬평균인원 수 │⑭소득자 인원 수 │⑮공제세액 │ │ │상시고용인원 누계 │(⑫/개월 수) │ │(⑭×200원) ───┼─────┼────────┼─────────┼───────┼─────────┼─────── 1 │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 5 │ │ │ │ │ │ ───┼─────┼────────┼─────────┼───────┼─────────┼─────── 6 │ │ │ │ │ │ ───┼─────┼────────┼─────────┼───────┼─────────┼─────── 7 │ │ │ │ │ │ ───┼─────┼────────┼─────────┼───────┼─────────┼─────── 8 │ │ │ │ │ │ ───┼─────┼────────┼─────────┼───────┼─────────┼─────── 9 │ │ │ │ │ │ ───┼─────┼────────┼─────────┼───────┼─────────┼─────── 10 │ │ │ │ │ │ ───┼─────┼────────┼─────────┼───────┼─────────┼─────── 11 │ │ │ │ │ │ ───┼─────┼────────┼─────────┼───────┼─────────┼─────── 12 │ │ │ │ │ │ ───┼─────┼────────┼─────────┼───────┼─────────┼─────── 13 │ │ │ │ │ │ ───┼─────┼────────┼─────────┼───────┼─────────┼─────── 14 │ │ │ │ │ │ ───┼─────┼────────┼─────────┼───────┼─────────┼─────── 15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2제4항에 따라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3쪽 중 제2쪽) ━━━━━━━━━━━━━━━━━━━━━━━━━━━━━━━━━━━━━━━━━━━━━━━━━━━━━━━━━━━━━━━━━━━━ ━━━━━━━━━━━━━━━━━━━━━━━━━━━━━━━━━━━━━━━━━━━━━━━━━━━━━━━━━━━━━━━━━━━━ 작 성 방 법 ──────────────────────────────────────────────────────────────────── ┌────────────────────────────────────────────────────────────────┐ │이 서식은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5제2항에 따라 소규모 사업자를 대리하여 국세정보통신 │ │망을 통해「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제1호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같은 항의 제출기한까지 제출하는 경우에 작성 │ │합니다. │ │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 같은 법에 따른 세무법인 및「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포│ │함 │ └────────────────────────────────────────────────────────────────┘ 1. ⑨ 공제세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만원으로 적습니다. 2. ⑩~⑮는 세무대리인이 해당 과세기간 동안 소규모 사업자를 대리하여 제출하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4서식 (1)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의 제출현황을 각 사업자별로 적습니다. - ⑭ 소득자 인원 수란은 과세연도의 지급월 기준으로 연간 합계를 적습니다. (예시) 개인사업자 또는 12월 결산법인을 대리하여 2024년 1월 지급분부터 12월 지급분을 제출한 경우 2024년 2월부터 2025년 1월 제출분까지의 연간 합계를 적습니다. - 다만,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4서식(1)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을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 제출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3쪽 중 제3쪽)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제출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 부표 (세무대리인용) ──────────────────────────────────────────────────── ──────────────────────────────────────────────────── 나.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제출 현황(세무대리인 사업자등록번호 : ) ───┬───┬────────┬─────────────────┬───────────────── 일련│⑩상호│⑪사업자등록번호│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과세연도의 │공제세액 계산 번호│ │ │상시고용인원 수 계산 │ │ │ ├─────────┬───────┼─────────┬─────── │ │ │⑫매월 말일 현재 │⑬평균인원 수 │⑭소득자 인원 수 │⑮공제세액 │ │ │상시고용인원 누계 │(⑫/개월 수) │ │(⑭×200원) ───┼───┼────────┼─────────┼───────┼─────────┼─────── 16 │ │ │ │ │ │ ───┼───┼────────┼─────────┼───────┼─────────┼─────── 17 │ │ │ │ │ │ ───┼───┼────────┼─────────┼───────┼─────────┼─────── 18 │ │ │ │ │ │ ───┼───┼────────┼─────────┼───────┼─────────┼─────── 19 │ │ │ │ │ │ ───┼───┼────────┼─────────┼───────┼─────────┼─────── 20 │ │ │ │ │ │ ───┼───┼────────┼─────────┼───────┼─────────┼─────── 21 │ │ │ │ │ │ ───┼───┼────────┼─────────┼───────┼─────────┼─────── 22 │ │ │ │ │ │ ───┼───┼────────┼─────────┼───────┼─────────┼─────── 23 │ │ │ │ │ │ ───┼───┼────────┼─────────┼───────┼─────────┼─────── 24 │ │ │ │ │ │ ───┼───┼────────┼─────────┼───────┼─────────┼─────── 25 │ │ │ │ │ │ ───┼───┼────────┼─────────┼───────┼─────────┼─────── 26 │ │ │ │ │ │ ───┼───┼────────┼─────────┼───────┼─────────┼─────── 27 │ │ │ │ │ │ ───┼───┼────────┼─────────┼───────┼─────────┼─────── 28 │ │ │ │ │ │ ───┼───┼────────┼─────────┼───────┼─────────┼─────── 29 │ │ │ │ │ │ ───┼───┼────────┼─────────┼───────┼─────────┼─────── 30 │ │ │ │ │ │ ───┼───┼────────┼─────────┼───────┼─────────┼─────── 31 │ │ │ │ │ │ ───┼───┼────────┼─────────┼───────┼─────────┼─────── 32 │ │ │ │ │ │ ───┼───┼────────┼─────────┼───────┼─────────┼─────── 33 │ │ │ │ │ │ ───┼───┼────────┼─────────┼───────┼─────────┼─────── 34 │ │ │ │ │ │ ───┼───┼────────┼─────────┼───────┼─────────┼─────── 35 │ │ │ │ │ │ ───┼───┼────────┼─────────┼───────┼─────────┼─────── 36 │ │ │ │ │ │ ───┼───┼────────┼─────────┼───────┼─────────┼─────── 37 │ │ │ │ │ │ ───┼───┼────────┼─────────┼───────┼─────────┼─────── 38 │ │ │ │ │ │ ───┼───┼────────┼─────────┼───────┼─────────┼─────── 39 │ │ │ │ │ │ ───┼───┼────────┼─────────┼───────┼─────────┼─────── 40 │ │ │ │ │ │ ───┼───┼────────┼─────────┼───────┼─────────┼─────── 41 │ │ │ │ │ │ ───┼───┼────────┼─────────┼───────┼─────────┼─────── 42 │ │ │ │ │ │ ───┼───┼────────┼─────────┼───────┼─────────┼─────── 43 │ │ │ │ │ │ ───┼───┼────────┼─────────┼───────┼─────────┼─────── 44 │ │ │ │ │ │ ───┼───┼────────┼─────────┼───────┼─────────┼─────── 45 │ │ │ │ │ │ ───┴───┴────────┴─────────┴───────┴─────────┴─────── ※ 제1쪽의 「나.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제출 현황」란이 부족한 경우 이 서식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별지 제64의9호서식] 해운기업의 법인세과세표준특례 적용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4%EC%9D%989%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9서식] <개정 2022. 3. 18.> 해운기업의 법인세과세표준특례 적용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 ───────┬────────────────────┬───────────────────────── ?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 (전화번호: ) ───────┴────────────────────────────────────────────── ───────────────────┬────────────────────────────────── ⑥ 특례적용대상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 ───────────────────┬────────────────────────────────── ⑦ 연간운항순톤수산출기준일 │년 월 일 ───────────────────┼────────────────────────────────── ⑧ 용선한 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 ───────────────────┼────────────────────────────────── ⑨ 기준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 │ ───────────────────┴────────────────────────────────── ? 요건충족 여부(⑩) ───────────────────┬────────────────────────────────── ⑧ ≤ [⑨×5] │□ 요건 충족 ───────────────────┼────────────────────────────────── ⑧ > [⑨×5] │□ 요건 미충족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4조의7제5항에 따른 해운기업의 법인세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제5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요건확인서 1부.│수수료 │ (다만, 전자신고방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당해 법인이 보관합니다) │ │ │없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신청인란(①란 내지 ⑤란)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2. ⑥란은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제6항에 따른 특례적용대상기간을 기재 합니다. 3. ⑦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6조의3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신청기한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 세연도 종료일을 기재합니다. 4. ⑧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제1항에 따라 해당기업이 용선한 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를 기재합니 다. 5. ⑨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제1항에 따른 기준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6. ⑩란은 ⑧란의 톤수가 ⑨란의 톤수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요건 충족에 ∨표기하고, ⑧란의 톤수가 ⑨란의 톤 수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요건 미충족에 ∨표기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64의10호서식] 해운기업의 법인세과세표준계산특례 요건명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4%EC%9D%9810%ED%98%B8%EC%84%9C%EC%8B%9D [별지 제64호의10서식] <개정 2022. 3. 18.> (앞쪽) ┏━━━━━━━━━━━━━━━━━━━━━━━━━━━━━━━━━━━━━━━━┓ ┃해운기업의 법인세과세표준계산특례 요건명세서 ┃ ┠──┬──────┬───────┬─────────┬────────────┨ ┃제출│①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 │ ┃ ┃인 │ │ │호 │ ┃ ┃ ├──────┼───────┼─────────┼────────────┨ ┃ │③대표자성명│ │④생 년 월 │ ┃ ┃ │ │ │일 │ ┃ ┃ ├──────┼───────┴─────────┴────────────┨ ┃ │⑤본점소재지│(☎ : ) ┃ ┠──┴──────┼──────────────────────────────┨ ┃⑥특례적용대상기간│년 월 일부터 ┃ ┃ │년 월 일까지 ┃ ┠─────────┴──────────────────────────────┨ ┃ 1.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 ┃ ┠─────────────────┬──────────────────────┨ ┃⑦연간운항순톤수산출기준일 │년 월 일 ┃ ┠─────────────────┼──────────────────────┨ ┃⑧2년 미만의 기간으로 용선한 외국 │ ┃ ┃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 │ ┃ ┠─────────────────┼──────────────────────┨ ┃⑨기준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 ┃ ┠─────────────────┴──────────────────────┨ ┃ 2. 해당 과세연도 요건충족 여부(⑩) ┃ ┠─────────────┬──────────────────────────┨ ┃⑧ ≤ [⑨×5] │□ 요건 충족 ┃ ┠─────────────┼──────────────────────────┨ ┃⑧ > [⑨×5] │□ 요건 미충족 ┃ ┠─────────────┴──────────────────────────┨ ┃ 3. 과거 과세연도 요건충족 여부(⑪) ┃ ┠─────┬──────┬──────┬──────┬──────┬──────┨ ┃과세연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요건충족 │ │ │ │ │ ┃ ┠─────┼──────┼──────┼──────┼──────┼──────┨ ┃요건미충족│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제6항에 따라 해운기업의 법인세과세 ┃ ┃표준계산특례 요건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년 월 ┃ ┃일 ┃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 구비서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제5항에 따른 해 │수수료 ┃ ┃양수산부장관의 요건확인서(다만, 전자신고방식으로 제 ├─────┨ ┃출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당해 법인이 보관합니다) │없음 ┃ ┗━━━━━━━━━━━━━━━━━━━━━━━━━━━━━━━━━━┷━━━━━┛ (뒤쪽) ┏━━━━━━━━━━━━━━━━━━━━━━━━━━━━━━━━━━━━━┓ ┃작성요령 ┃ ┃ 1. 신청인란(①란 내지 ⑤란)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 ┃ 2. ⑥란은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 ┃104조의7제6항에 따른 특례적용대상기간을 기재합니다. ┃ ┃ 3. ⑦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6조의3제3항에 따라 당해 요건 ┃ ┃명세서의 제출기한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재합니 ┃ ┃다. ┃ ┃ 4. ⑧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2년 ┃ ┃미만의 기간으로 용선한 외국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 ┃ 5. ⑨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 ┃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 ┃ 6. ⑩란은 ⑧란의 톤수가 ⑨란의 톤수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 ┃요건 충족에 ∨표기하고, ⑧란의 톤수가 ⑨란의 톤수의 5배를 초과하는 경 ┃ ┃우에는 요건 미충족에 ∨표기합니다. ┃ ┃ 7. ⑪란은 ⑥란에 기재한 특례적용대상기간에 속하는 각각의 과세연도의 요건 ┃ ┃충족여부에 대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를,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 ┃경우에는 "×"를 각각 표기합니다. ┃ ┗━━━━━━━━━━━━━━━━━━━━━━━━━━━━━━━━━━━━━┛ ### [별지 제64의11호서식]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 포기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4%EC%9D%9811%ED%98%B8%EC%84%9C%EC%8B%9D [별지 제64호의11서식] <개정 2022. 3. 18.> (앞 쪽) ┏━━━━━━━━━━━━━━━━━━━━━━━━━━━━━━━━━━━━━┓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 포기신청서 ┃ ┠─┬────────┬─────┬────────┬───────────┨ ┃신│①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청├────────┼─────┼────────┼───────────┨ ┃인│③대표자 성명 │ │④생 년 월 일│ ┃ ┃ ├────────┼─────┴────────┴───────────┨ ┃ │⑤본점소재지 │(☎ : ) ┃ ┠─┴────────┼────────┬────────┬────────┨ ┃⑥특례포기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⑦사업연도 개시 │년 월 일 ┃ ┃ │ │일 │ ┃ ┠──────────┴────┬───┴────────┴────────┨ ┃⑧특례포기신청전 특례적용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제7항에 따라 해운기업의 법인세과 ┃ ┃세표준계산특례 포기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 ┃ ┃ ┃ ┃ ┃ ┃ ┃ 세무서장 귀하 ┃ ┠─────────────────────────────┬───────┨ ┃ ※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 ┃ ├───────┨ ┃ │없음 ┃ ┗━━━━━━━━━━━━━━━━━━━━━━━━━━━━━┷━━━━━━━┛ (뒤 쪽) ┏━━━━━━━━━━━━━━━━━━━━━━━━━━━━━━━━━━━━━━┓ ┃ ┃ ┃ ┃ ┃작 성 방 법 ┃ ┃ ┃ ┃ 1. 신청인란(①란부터 ⑤란까지)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 ┃ ┃ ┃ 2. ⑧란은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 ┃ ┃조의7제6항에 따른 특례적용대상기간을 적습니다. ┃ ┃ ┃ ┃ ┃ ┃ ┃ ┃ ┃ ┃ ┃ ┗━━━━━━━━━━━━━━━━━━━━━━━━━━━━━━━━━━━━━━┛ ### [별지 제64의12호서식] 손실보전준비금 명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4%EC%9D%9812%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64호의12서식] <개정 2022. 3. 18.> ─────┬─────┬───────────────┬─────────┬───────────────────────── 사업연도│. . . │손실보전준비금명세서 │법인명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1. 손금산입액 조정 ────────────┬─────────────────┬──────────────────────────────── ①소득금액 │②신종자본증권 투자 잔액과 후순위 │③한도액(①과② 중 적은 금액) │채권 투자 잔액 합계액의 10/100 │ ────────────┼─────────────────┼──────────────────────────────── │ │ ──────────┬─┴──────┬──────────┴────┬─────────────────────────── ④회사계상액 │⑤한도초과액 │⑥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⑦손금산입액 │ │손금부인액 │(④-⑤-⑥) ──────────┼────────┼───────────────┼─────────────────────────── │ │ │ ──────────┴────────┴───────────────┴─────────────────────────── ─────────────────────────────────────────────────────────────── 2. 익금산입액 조정 ────────┬─────┬──────────┬────────┬───────┬──────────────────── ⑧손 금 산 입 │⑨설 정 액│⑩장 부 상 준 비금 │⑪기 중 준 비금 │⑫준 비 금 │⑬발 생 손 금 연 도 │ │ 기 초 잔 액 │환 입 액 │부 인 누 계 액│ 상 계 액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손금산입연도 │⑭차 감 액 │⑮환입할금액 │회사환입액 │과소환입ㆍ과다환입 │(⑩-⑪-⑫-⑬)│ │ │(△)(⑮-) ─────────┼────────┼───────┼─────────┼────────────────────────── │ │ │ │ ─────────┼────────┼───────┼─────────┼────────────────────────── │ │ │ │ ─────────┼────────┼───────┼─────────┼────────────────────────── │ │ │ │ ─────────┼────────┼───────┼─────────┼────────────────────────── 계 │ │ │ │ ─────────┴────────┴───────┴─────────┴────────────────────────── ━━━━━━━━━━━━━━━━━━━━━━━━━━━━━━━━━━━━━━━━━━━━━━━━━━━━━━━━━━━━━━━ 작성방법 ─────────────────────────────────────────────────────────────── 1. "① 소득금액"란은 자본확충목적회사가 해당 사업연도 중 손실보전준비금을 손금산입하기 이전의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2. ⑤란의 한도초과액과 란의 과소환입액은 익금산입합니다. 다만, 과다환입액(△)인 경우에는 준비금부인누계액의 범위에서 손금 산입하고 그 과다환입액 중 준비금부인누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불산입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64의13호서식] 향교 및 종교단체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고서, 개별향교 및 소속 종교단체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4%EC%9D%9813%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13서식(1)] <개정 2024. 3. 22.> (20 년도)향교 및 종교단체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고서(갑) (앞쪽) ──────────────────────────────────────────────────────────────── 1. 신고인 ────┬──────────────────────┬──────────────────────────────────── 등기상│명칭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소유자├──────────────────────┼──────────────────────────────────── │사무소 │법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세무 │성명 │생년월일 대리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 ──────────────────────────────────────────────────────────────── 2. 신고인 구분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① 향교재단 │[ ] ② 종교단체 ───────────────────────────┴──────────────────────────────────── ──────────────────────────────────────────────────────────────── 3. 개별단체(개별 향교 및 소속 종교단체)별 과세물건 합계표 ───┬───────┬─────────┬────────────────────────────────────────── 번호│③ 개별단체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과세물건 합계 │ │(고유번호) ├─────────────┬─────────────┬────────────── │ │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 │ ├────┬────────┼────┬────────┼────┬───────── │ │ │물건 수 │감면 후 공시가격│물건 수 │감면 후 공시가격│물건 수 │감면 후 공시가격 ───┴───────┴─────────┼────┼────────┼────┼────────┼────┼───────── 합 계 │ │ │ │ │ │ ───┬───────┬─────────┼────┼────────┼────┼────────┼────┼───────── 1 │ │ │ │ │ │ │ │ ───┼───────┼─────────┼────┼────────┼────┼────────┼────┼───────── 2 │ │ │ │ │ │ │ │ ───┼───────┼─────────┼────┼────────┼────┼────────┼────┼───────── 3 │ │ │ │ │ │ │ │ ───┼───────┼─────────┼────┼────────┼────┼────────┼────┼───────── 4 │ │ │ │ │ │ │ │ ───┼───────┼─────────┼────┼────────┼────┼────────┼────┼───────── 5 │ │ │ │ │ │ │ │ ───┴───────┴─────────┴────┴────────┴────┴────────┴────┴───────── ──────────────────────────────────────────────────────────────── 4. 점검 항목 ※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 점검 항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 하는 경우 [ ]에 √표를 합니다. ───────────────────────────────────────────────────────┬──────── 1.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는 개별단체 과세물건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그 개별단체와 연대하여 종합부동 │[ ] 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 2. 이 특례는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등기한 과세물건에 한정하여 적용됩니다. │[ ] ───────────────────────────────────────────────────────┼──────── 3. 이 특례는 매 과세연도 마다 특례 신고서를 제출해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 ───────────────────────────────────────────────────────┼──────── 4. 개별단체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각각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 ] 일반 누진세율 적용 신고서(「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4서식)를 제출해야 합니다. │ ───────────────────────────────────────────────────────┼──────── 5. (향교만 해당) 향교재단 및 개별 향교가 소유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 │[ ] 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는 합산배제가 적용되므로 과세물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3제1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위의 신고사항에 대해 개별단체의 동의를 받아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1. 개별 향교 및 소속 종교단체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1부. │2. 향교재단 또는 종교단체의 정관(정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민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향교재단 또 │는 종단에 대한 주무관청의 정관 변경허가서를 포함합니다) │3. 향교재단 또는 종교단체의 이사회 회의록 │4. 그 밖에 대상주택 또는 대상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개별단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2. ∼ 4.에 해당하는 서류는 최초로 신고를 한 다음 연도부터 과세물건의 소유관계에 변동이 없는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성 방법 ───────────────────────────────────────────────────────────────── ※ 이 서식은 「향교재산법」에 따른 향교재단 또는 종교단체가 작성합니다. 1. "① 향교재단"은 「향교재산법」에 따른 향교재단을 말합니다. 2. "② 종교단체"는 법인 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으로서 종교 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단ㆍ교단ㆍ유지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연합종교단체를 말합니다. 3. "③ 개별단체명"란 및 "④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란: 개별 향교 및 소속 종교단체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64호의13 서식 부표] "1. 개별단체"에 기재된 개별단체명과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를 각각 적습니다. 4. "⑤ 과세물건 합계"란: 개별 향교 및 소속 종교단체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64호의13서식 부표] "3.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의 개별단체별 합계 물건 수와 공시가격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13서식(2)] <개정 2024. 3. 22.> (20 년도)향교 및 종교단체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고서(을) ────────────────────────────────────────────────────────────── 3. 개별단체(개별 향교 및 소속 종교단체)별 과세물건 합계표 ───┬──────┬────────┬────────────────────────────────────────── 번호│③개별단체명│④사업자등록번호│⑤과세물건 합계 │ │(고유번호) ├─────────────┬─────────────┬────────────── │ │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 │ ├────┬────────┼────┬────────┼────┬───────── │ │ │물건 수 │감면 후 공시가격│물건 수 │감면 후 공시가격│물건 수 │감면 후 공시가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 서식은 ‘향교 및 종교단체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고서(갑)’[별지 제64호의13서식(1)]의 개별단 체(개별 향교 또는 소속 종교단체)별 과세물건 합계표란이 부족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13서식 부표(1)] <개정 2024. 3. 22.> (20 년도)개별향교 및 소속 종교단체 과세대상 물건명세서(갑) (앞쪽) ──────────────────────────────────────────── 1. 개별단체(개별 향교 및 소속 종교단체) ───────────┬──────────────────────────────── 명칭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 사무소 │법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 2. 개별단체 구분 ※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①개별 향교 │[ ] ②소속 종교단체 ───────────┴──────────────────────────────── ──────────────────────────────────────────── 3. 과세물건 명세 ───┬──────┬───┬──────┬─────┬──────────────── 번호│③소 재 지│④과세│⑤주택 종류 │⑥감면 후 │⑦과세면적 │ │유형 │(지목) │공시가격 ├────────────┬─── │ │ │ │ │토지 │건물 ───┼──────┼───┼──────┼─────┼────────────┼─── 1 │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 5 │ │ │ │ │ │ ───┼──────┼───┼──────┼─────┼────────────┼─── 6 │ │ │ │ │ │ ───┼──────┼───┼──────┼─────┼────────────┼─── 7 │ │ │ │ │ │ ───┼──────┼───┼──────┼─────┼────────────┼─── 8 │ │ │ │ │ │ ───┼──────┼───┼──────┼─────┼────────────┼─── 9 │ │ │ │ │ │ ───┼──────┼───┼──────┼─────┼────────────┼─── 10 │ │ │ │ │ │ ───┼──────┼───┼──────┼─────┼────────────┼─── 11 │ │ │ │ │ │ ───┼──────┼───┼──────┼─────┼────────────┼─── 12 │ │ │ │ │ │ ───┼──────┼───┼──────┼─────┼────────────┼─── 13 │ │ │ │ │ │ ───┼──────┼───┼──────┼─────┼────────────┼─── 14 │ │ │ │ │ │ ───┼──────┼───┼──────┼─────┼────────────┼─── 15 │ │ │ │ │ │ ───┼──────┼───┼──────┼─────┼────────────┼─── 16 │ │ │ │ │ │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 이 서식은 개별 향교 또는 소속 종교단체별로 각각 별지로 작성합니다. 1. 향교 및 종교단체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고서(갑)[별지 제64호의13서식(1)] 2. 신고인 구분이 "향교재단"인 경우에는 "2. 개별단체 구분"에서 "① 개별 향교"를 선택하고, "종교단체"인 경우에는 ②"소속 종교단체"를 선택합니다. 향교재단 또 는 종교단체가 소유한 과세대상 주택 또는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 향교 또는 소속 종교단체인 것으로 보아 별지로 작성합 니다. 가. "① 개별 향교"는 향교재단에 소속된 개별 향교를 말합니다. 나. "② 소속 종교단체"는 종단에 소속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것을 말합니다. 2. "③ 소재지"란: 개별 향교 또는 소속 종교단체가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 중 향교재단 또는 종단의 명의로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등기된 주택 또는 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의 주택과 같은 법 제10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토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토지를 적습니다. 3. "④ 과세유형"란: 주택은 "주택", 종합합산토지는 "종합", 별도합산토지는 "별도"를 각각 적습니다. 4. "⑤ 주택 종류(지목)"란: ④과세유형이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도(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로 적고, 주택 이외인 경우에 는 토지의 실제 사용현황 지목(대지, 공장용지,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등)을 적습니다. 5. "⑥ 감면 후 공시가격"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연도에 공시된 가액(과세기준일 현재 공시되지 않 은 경우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 공동주택가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에 지분율과 감면율을 반영한 후의 가액을 적습니다. 6. "⑦ 과세면적"란: ④과세유형이 "주택"인 경우에는 지분율을 반영한 건물(공용면적을 포함)과 부속토지의 면적을 각각 적고, "종합" 또 는 "별도"인 경우에는 지분율과 감면율을 반영한 토지면적을 적습니다.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13서식 부표(2)] <개정 2024. 3. 22.> (20 년도)개별향교 및 소속 종교단체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을) ──────────────────────────────────────────────── 3. 과세물건 명세 ───┬──────┬───┬──────┬─────┬──────────────────── 번호│③소 재 지│④과세│⑤주택 종류 │⑥감면 후 │⑤과세면적 │ │유형 │(지목) │공시가격 ├────────────┬─────── │ │ │ │ │토지 │건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 서식은 ‘개별향교 및 소속 종교단체 과세대상 물건명세서(갑)’[별지 제64호의13서식 부표(1)] 의 과세물건 명세란이 부족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64의14호서식] 삭제 <2024. 3. 22.>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4%EC%9D%9814%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14서식(1)] 삭제 <2024. 3. 2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14서식(2)] 삭제 <2024. 3. 22.> ### [별지 제64의15호서식] 취득완료보고서(토지등), 취득완료보고서(유가증권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4%EC%9D%9815%ED%98%B8%EC%84%9C%EC%8B%9D [별지 제64호의15서식(1)] <개정 2026. 3. 20.> ┏━━━━━━━━━━━━━━━━━━━━━━━━━━━━━━━━━━━━━━━━━━━━━┓ ┃취 득 완 료 보 고 서(토지등) ┃ ┠─┬──────────────┬───────┬────────────┬───────┨ ┃보│①상 호 또 는 법 인 명 │ │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고├──────────────┼───────┼────────────┼───────┨ ┃인│③대 표 자 성 명 │ │④생 년 월 일 │ ┃ ┃ ├──────────────┼───────┴────────────┴───────┨ ┃ │⑤주 소 또 는 본 점 소 재 지│(☎: ) ┃ ┠─┴──────────────┴────────────────────────────┨ ┃보 고 내 용 ┃ ┠──────┬──────────────┬────────┬──────────────┨ ┃⑥양 도 일 │ │⑦취 득 일 │ ┃ ┠─────┬┴───────────┬──┴─────┬──┴──────────────┨ ┃⑧ │합 계 │토 지 │건 축 물 ┃ ┃취 득 ├────────────┼────────┼─────────────────┨ ┃가 액 │ │ │ ┃ ┠─────┴────────────┴────────┴─────────────────┨ ┃⑨취 득 자 산 명 세 ┃ ┠─────┬───────────┬─────┬─────┬───────────────┨ ┃자 산 명│소 재 지 │면적ㆍ수량│취 득 일 │취 득 가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⑩ │합 계 │토 지 │건 축 물 ┃ ┃양 도 ├─────────────┼────────┼────────────────┨ ┃가 액 │ │ │ ┃ ┠─────┴─────────────┴────────┴────────────────┨ ┃⑪양 도 자 산 명 세 ┃ ┠─────┬─────┬────────┬─────┬───────────┬──────┨ ┃자 산 명│소 재 지│면적ㆍ수량 │양 도 일│양 도 가 액 │취 득 가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6제11항에 따라 취득완료 되었음을 보고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보고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없 음 │수수료 ┃ ┃ ├─────┨ ┃ │없 음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64호의15서식(2)] <신설 2026. 3. 20.> ┏━━━━━━━━━━━━━━━━━━━━━━━━━━━━━━━━━━━━━━━━━━━━━━━┓ ┃취 득 완 료 보 고 서(유가증권등) ┃ ┠─┬──────────────┬────────┬────────────┬────────┨ ┃보│①상 호 또 는 법 인 명 │ │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고├──────────────┼────────┼────────────┼────────┨ ┃인│③대 표 자 성 명 │ │④생 년 월 일 │ ┃ ┃ ├──────────────┼────────┴────────────┴────────┨ ┃ │⑤주 소 또 는 본 점 소 재 지│(☎: ) ┃ ┠─┴──────────────┴──────────────────────────────┨ ┃보 고 내 용 ┃ ┠──────┬────────────┬───────┬───────────────────┨ ┃⑥양 도 일 │ │⑦취 득 일 │ ┃ ┠─────┬┴──────────┬─┴────┬──┴──┬─────────┬──────┨ ┃⑧ │합 계 │국채ㆍ지방채│특수채증권│상장주식 │집합투자증권┃ ┃취 득 ├───────────┼──────┼─────┼─────────┼──────┨ ┃가 액 │ │ │ │ │ ┃ ┠─────┴───────────┴──────┴─────┴─────────┴──────┨ ┃⑨취 득 자 산 명 세 ┃ ┠─────┬───────────┬──────┬─────┬────────────────┨ ┃구 분 │자 산 명 │수 량 │취 득 일 │취 득 가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⑩ │합 계 │국채ㆍ지방채│특수채증권│상장주식 │집합투자증권┃ ┃양 도 ├───────────┼──────┼─────┼─────────┼──────┨ ┃가 액 │ │ │ │ │ ┃ ┠─────┴───────────┴──────┴─────┴─────────┴──────┨ ┃⑪양 도 자 산 명 세 ┃ ┠───┬─────┬────────┬───────┬────────────┬───────┨ ┃구 분 │자 산 명│수 량 │양 도 일 │양 도 가 액 │취 득 가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6제11항에 따라 취득완료 되었음을 보고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보고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없 음 │수수료 ┃ ┃ ├─────┨ ┃ │없 음 ┃ ┗━━━━━━━━━━━━━━━━━━━━━━━━━━━━━━━━━━━━━━━━━┷━━━━━┛ 210㎜×297㎜(신문용지 54g/㎡) ### [별지 제64의16호서식] (상반기,하반기)귀속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4%EC%9D%9816%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16서식] <개정 2026. 1. 2.> (5쪽 중 제1쪽) ─────────────────────────────────────────────────────────────── ┌──┬┐ 상반기( ) 귀속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서 │관리││ ( )년 하반기( ) │번호││ └──┴┘ ─────────────────────────────────────────────────────────────── ※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지급받은 반기 근로장려금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에 정산하며, 추가로 지급하거나 초과 지급받은 장려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제4쪽 및 제5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①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신청자 ├────────────────────┴──────────────────────────────────── │③ 주소 ├──────────────┬──────────────┬─────────────────────────── │④ 휴대전화 │⑤ 유선전화 │⑥ 전자우편 ─────┴──────────────┴──────────────┴─────────────────────────── ─────┬────┬─────┬─────────┰─────┬───────┬────────────────────── ② │⑦ 관계 │⑧ 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⑦ 관계 │⑧ 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가구원 ├────┼─────┼─────────╂─────┼───────┼────────────────────── (신청자 │ │ │- ┃ │ │- 제외) ├────┼─────┼─────────╂─────┼───────┼────────────────────── │ │ │- ┃ │ │- ─────┴────┴─────┴─────────┸─────┴───────┴────────────────────── ※ ②가구원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직전년도 12.31. 현재 모든 가구원을 적습니다. (기입란이 부족하면 3쪽에 기재) ─────┬──────────┬────────────────────────────────────────────── ③ │ Q1. 가구 유형 │ (단독ㆍ홑벌이ㆍ맞벌이) 신청 ├──────────┴───────────────────────────────┬────────────── 자격 │ Q1-1.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직전년도 12.31일 현재 가구원으로 배우자, 만18세 미만 │ 예[ ](→단독가구) │부양자녀,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는 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습니까? │아니오[ ](→Q1-2) │ * 부양자녀(만18세 미만), 직계존속(만70세 이상)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 │ Q1-2. 배우자가 있고, 본인 및 배우자의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직전년도 총급여액*이 │ 예[ ](→맞벌이가구) │둘 다 각각 300만원 이상입니까? │아니오[ ](→홑벌이가구) │ * 총급여액이란 근로소득(상용,일용)의 합계액을 말함 │ ├──────────────────────────────────────────┴────────────── │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가구원 변동사항(결혼ㆍ이혼ㆍ출산ㆍ입양 등)이 있는 경우 정산시 가구유형이 변동될 수 있음 ├──────────┬────────────────────────────────────────────── │ Q2. 소득 요건 │ ├──────────┴───────────────────────────────┬────────────── │ Q2. 신청자와 배우자의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직전년도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아래 │예[ ](→Q3) │가구 유형별(Q1. 가구 유형에서 확인)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입니까? │아니오[ ](→신청대상 아님) │ ┌──────────┬───────────┬───────────┐ │ │ │단독가구(2천2백만원)│홑벌이가구(3천2백만원)│맞벌이가구(4천4백만원)│ │ │ └──────────┴───────────┴───────────┘ │ │ * 총소득이란 근로.사업.종교인.이자.배당.연금.기타 소득의 합계액을 말하며 상세한 내용은 4쪽에서 확인│ ├──────────┬───────────────────────────────┴────────────── │ Q3. 재산 요건 │ ├──────────┴───────────────────────────────┬────────────── │ Q3.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직전년도 6월 1일 현재 신청자와 ②가구원이 소유한 토지ㆍ│ 예[ ] │건물ㆍ주택ㆍ자동차ㆍ예금ㆍ전세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입니까? │아니오[ ](→신청대상 아님) ─────┴──────────────────────────────────────────┴────────────── ※ ③ 신청자격의 구체적인 기준은 4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④ │⑩ 임차인 │⑪ 임대인 │⑫ 소재지 │⑬ 종류 │⑭ │⑮ │? 전세금 ├──┬──────┼──┬──────┤ ├──┬────┤전세금 │계약기간│무상 명세 │성명│주민등록번호│성명│주민(사업자)│ │주택│상가 등 │(임차보증금) │ │임차 │ │ │ │등록번호 │ │ │ │ │ │ ├──┼──────┼──┼──────┼─────┼──┼────┼─────────┼────┼──────── │ │ │ │ │ │[ ]│[ ] │원 │~ │[ ] ├──┼──────┼──┼──────┼─────┼──┼────┼─────────┼────┼──────── │ │ │ │ │ │[ ]│[ ] │원 │~ │[ ] ─────┴──┴──────┴──┴──────┴─────┴──┴────┴─────────┴────┴──────── ※ ④ 전세금명세의 구체적인 기준은 4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입란이 부족하면 3쪽에 기재)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5쪽 중 제2쪽) ─────┬─────┬─────┬──────┬────────┬──────┬────┬─────┬────────────────── ⑤-1 │구분 │? │? │? │? │ │? │ ? (장려금 산정대상) 상반기분│ │소득자 │상호ㆍ단체명│사업자등록번호ㆍ│총급여액 등 │해당기간│상용근로 │ 연간 총급여액 등 환산 신청자 │ │ │ │고유번호 │ │근무월수│중도퇴사 │★ 상용근로(?÷)×(+6) │ │ │ │ │ │ │여부(O,×)│★ 중도퇴사,일용근로 (? × 2) 연간 ├─────┼─────┼──────┼────────┼──────┼────┼─────┼────────────────── 총급여액│상용근로 │신청자[ ] │ │ │원 │월 │ │원 등 │ │배우자[ ] │ │ │ │ │ │ 환산 │ ├─────┼──────┼────────┼──────┼────┼─────┼────────────────── (1월~ │ │신청자[ ] │ │ │원 │월 │ │원 6월) │ │배우자[ ] │ │ │ │ │ │ ├─────┼─────┼──────┼────────┼──────┼────┼─────┼────────────────── │일용근로 │신청자[ ] │ │ │원 │- │- │원 │ │배우자[ ] │ │ │ │ │ │ │ ├─────┼──────┼────────┼──────┼────┼─────┼────────────────── │ │신청자[ ] │ │ │원 │- │- │원 │ │배우자[ ] │ │ │ │ │ │ ├─────┴─────┴──────┴────────┴──────┴────┴─────╆━━━━━━━━━━━━━━━━━┓ │? 합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 ┃ 원 ┃ ─────┴─────────────────────────────────────────────┺━━━━━━━━━━━━━━━━━┛ ※ ⑤-1 상반기분 신청자 연간 총급여액 등 환산의 구체적인 기준은 5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입란이 부족하면 3쪽에 기재) ─────┬──────┬─────┬───────────────┬────────────────┬────────────────── ⑤-2 │구분 │? 소득자 │?상호ㆍ단체명 │? 사업자등록번호ㆍ고유번호 │? 연간 총급여액 등 하반기분├──────┼─────┼───────────────┼────────────────┼────────────────── 신청자 │상용근로 │신청자[ ] │ │ │원 │ │배우자[ ] │ │ │ 연간 │ ├─────┼───────────────┼────────────────┼────────────────── 총급여액│ │신청자[ ] │ │ │원 등 │ │배우자[ ] │ │ │ (1월~ ├──────┼─────┼───────────────┼────────────────┼────────────────── 12월) │일용근로 │신청자[ ] │ │ │원 │ │배우자[ ] │ │ │ │ ├─────┼───────────────┼────────────────┼────────────────── │ │신청자[ ] │ │ │원 │ │배우자[ ] │ │ │ ├──────┴─────┴───────────────┴────────────────╆━━━━━━━━━━━━━━━━━┓ │? 합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 ┃원 ┃ ─────┴─────────────────────────────────────────────┺━━━━━━━━━━━━━━━━━┛ ※ ⑤-2 하반기분 신청자 연간 총급여액 등의 구체적인 기준은 5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입란이 부족하면 3쪽에 기재) ─────┬─────────────────────────────────────────────┬────────────────── ⑥ │구 분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 금액 │? 상반기분 신청자는 ?의 금액을, 하반기분 신청자는 ?의 금액을 근로장려금 산 ┃원 ┃ 계산 │정표*에 대입하여 산정한 금액 ┃ ┃ │ * 근로장려금 산정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 ┃ ┃ ├───────────────────┬─────────────────────────╀─────────────────┚ │산정금액 │ ? 상반기분 (?×35%) │원 │ ├─────────────────────────┼────────────────── │ │ ? 하반기분 (? - 상반기분 기지급 금액) │원 ├───────────────────┼─────────────────────────┼────────────────── │ 감액금액(재산 1억 7천만원 이상) │ ? 상반기분 (? × 50%) │원 │ ├─────────────────────────┼────────────────── │ │ ? 하반기분 (? × 50%) │원 ├───────────────────┼─────────────────────────╆━━━━━━━━━━━━━━━━━┓ │? 신청금액 [(?-?) 또는 (?-?)] │ 산정금액에서 감액금액을 차감한 금액 ┃원 ┃ ─────┴───────────────────┴─────────────────────────┺━━━━━━━━━━━━━━━━━┛ ─────────────┬───────────┬─────────┬──────────┬─────────────────────── ⑦ 수령계좌 신고 │ ? 금융회사 등 │ │ ? 계좌번호 │ ─────────────┼───────────┴─┬───────┴──────────┴─────────────────────── ⑧ 결정통지서 │ 동의 [ ] 비동의 [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근로ㆍ자녀장려금 결정통지서가 국세청 홈택스를 전자송달 신청 │ │통해 송달되며, 별도의 우편송달은 하지 않고, 전자송달 사실을 휴대전화로 │ │안내합니다. ─────────────┴─────────────┴────────────────────────────────────────── 위와 같이 사실대로 작성하여「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제7항에 따라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 첨부서류 │ 1.소득 증거자료: 근로ㆍ사업소득 지급확인서 (국세청 고시 서식 참조) 등 [ ] │수수료 (해당란에 √) │ 2.재산 증거자료: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확인서[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ㆍ청산금 납입영수증 등 사본 [ ]│없 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5쪽 중 제3쪽) ━━━━━━━━━━━━━━━━━━━━━━━━━━━━━━━━━━━━━━━━━━━━━━━━━━━━━━━━━━━━━━━━━━━━━━━━━━ ────────────────────────────────────────────────────────────────────────── 근로장려금 신청서 부속 명세서(Ι) ────────────────────────────────────────────────────────────────────────── ※ 1쪽 ②가구원 란을 초과할 경우 아래 란에 적습니다. ────────┬───┬──────┬───────────────────┰──────┬───────┬─────────────────── ② │ 관계 │ 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 관계 │ 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가구원 ├───┼──────┼───────────────────╂──────┼───────┼─────────────────── │ │ │- ┃ │ │- ├───┼──────┼───────────────────╂──────┼───────┼─────────────────── │ │ │- ┃ │ │- ├───┼──────┼───────────────────╂──────┼───────┼─────────────────── │ │ │- ┃ │ │- ────────┴───┴──────┴───────────────────┸──────┴───────┴─────────────────── ────────────────────────────────────────────────────────────────────────── 근로장려금 신청서 부속 명세서(Ⅱ) ────────────────────────────────────────────────────────────────────────── ※ 1쪽 ④ 전세금 명세 란을 초과할 경우 아래 란에 적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④ │⑩ 임차인 │⑪ 임대인 │⑫ 소 재 지 │⑬ 종 류 │⑭ │⑮ │? 전세금├────┬────────┼──┬─────────┤ ├──────┬────┤전세금 │계약기간 │무상 명세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명│주민(사업자) │ │주택 │상가 등 │(임차보증금)│ │임차 │ │ │ │등록번호 │ │ │ │ │ │ ├────┼────────┼──┼─────────┼─────────┼──────┼────┼──────┼────────┼──── │ │ │ │ │ │[ ] │[ ] │원 │~ │[ ] ├────┼────────┼──┼─────────┼─────────┼──────┼────┼──────┼────────┼──── │ │ │ │ │ │[ ] │[ ] │원 │~ │[ ] ├────┼────────┼──┼─────────┼─────────┼──────┼────┼──────┼────────┼──── │ │ │ │ │ │[ ] │[ ] │원 │~ │[ ] ├────┼────────┼──┼─────────┼─────────┼──────┼────┼──────┼────────┼──── │ │ │ │ │ │[ ] │[ ] │원 │~ │[ ] ────┴────┴────────┴──┴─────────┴─────────┴──────┴────┴──────┴────────┴──── 무상임차 사실 확인서 ※ 제1쪽 ? 무상임차 사실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 임차인(세입자) │관계│임대인 │종 류 │소재지 │무상사용기간│면적 ───────┬──────┤ ├────┬───────┬────┼────┬──────┤ │ │(㎡)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주택 │상가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실제 계약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임대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 2쪽 ⑤-1,⑤-2 상ㆍ하반기분 신청자 연간총급여액 등 (환산)란을 초과할 경우 아래 란에 적고, [ ]에는 해당되 는 곳에 √표를 합니다. ──────┬───┬───────────┬──────┬────────┬──────┬────┬─────┬───────────────── │구분 │?,? │?,? │?,? │?,? │? │? │ ? (장려금 산정대상) │ │소득자 │상호ㆍ단체명│사업자등록번호ㆍ│(연간) │해당기간│상용근로 │ 연간 총급여액 등 환산 │ │ │ │고유번호 │총급여액 등 │근무월수│중도퇴사 │★ 상용근로(?÷)×(+6) │ │ │ │ │ │ │여부(O,×)│★ 중도퇴사,일용근로 (? × 2) ──────┼───┼─────┬─────┼──────┼────────┼──────┼────┼─────┼───────────────── ⑤-1 │상용 │신청자[ ] │배우자[ ] │ │ │원 │월 │ │원 상반기분 │근로 ├─────┼─────┼──────┼────────┼──────┼────┼─────┼───────────────── 신청자 │ │신청자[ ] │배우자[ ] │ │ │원 │월 │ │원 ├───┼─────┼─────┼──────┼────────┼──────┼────┼─────┼───────────────── 연간 │일용 │신청자[ ] │배우자[ ] │ │ │원 │ │ │원 총급여액 │근로 ├─────┼─────┼──────┼────────┼──────┼────┼─────┼───────────────── 등 │ │신청자[ ] │배우자[ ] │ │ │원 │ │ │원 환산 │ │ │ │ │ │ │ │ │ (1월~ │ │ │ │ │ │ │ │ │ 6월) │ │ │ │ │ │ │ │ │ ──────┼───┤ │ │ │ │ │ │ │ ⑤-2 │상용 ├─────┼─────┼──────┼────────┼──────┼────┼─────┼───────────────── 하반기분 │근로 │신청자[ ] │배우자[ ] │ │ │원 │ │ │ 신청자 │ ├─────┼─────┼──────┼────────┼──────┼────┼─────┼───────────────── ├───┤신청자[ ] │배우자[ ] │ │ │원 │ │ │ 연간 │일용 ├─────┼─────┼──────┼────────┼──────┼────┼─────┼───────────────── 총급여액 │근로 │신청자[ ] │배우자[ ] │ │ │원 │ │ │ 등 │ ├─────┼─────┼──────┼────────┼──────┼────┼─────┼───────────────── (1월~ │ │신청자[ ] │배우자[ ] │ │ │원 │ │ │ 12월)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5쪽 중 제4쪽) ━━━━━━━━━━━━━━━━━━━━━━━━━━━━━━━━━━━━━━━━━━━━━━━━━━━━━━━━━━━━━━━━━━━━━━ 작성방법 ━━━━━━━━━━━━━━━━━━━━━━━━━━━━━━━━━━━━━━━━━━━━━━━━━━━━━━━━━━━━━━━━━━━━━━ ② 가구원 1.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직전년도 12.31.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모든 가구원을 적습니다. 1) 배우자. 다만, 배우자가 연도 중 사망하는 경우 사망일 전일 현재의 상황에 따릅니다. 2) 부양자녀(아래 요건 참조) - 신청자(배우자 포함)의 자녀ㆍ동거입양자,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부양능력이 없어 신청자 (배우자 포함)가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형제자매 또는 손자녀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 만 18세 미만일 것(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직전년도에 18세 미만에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 포함). 다만, 부양자녀가 중증장애인 이고 신청자(배우자 포함)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연령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다만, 부양자녀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직전년도 중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치유일) 전일 현재의 상황에 따릅니다. 3) 신청자(배우자 포함)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2. "⑦ 관계"란에는 신청자와의 관계[배우자, 자녀,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손자녀, 조부모, 기타]를 적습니다. ③ 신청자격 1.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1)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직전년도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및 그 배우자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 유형: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관세사,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의사, │ │한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 └─────────────────────────────────────────────────────────┘ 2)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 및 그 배우자 3)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직전년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ㆍ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한 사람 ㆍ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 4)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직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2. 신청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직전년도 근로소득(총급여)의 합계액, 사업소득 (수익금액)에 업종별 조정률[(20∼90%), 제5쪽 참조]을 곱한 금액,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의 합계액, 기타소득금액(종교인 소득 제외), 이자ㆍ배당ㆍ연금소득(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합하여(다만, 비과세 소득 제외) 계산합니다. 3. 신청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가구별 총소득기준금액(단독가구 2천2백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천2백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4천4백만원 미만)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및 아래 요건을 충족한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직계존속 요건: ①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 │②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신청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다만, │ │중증장애인인 직계존속이 질병의 치료 등으로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한 것으로 봅니다. │ │③ 70세 이상일 것. 다만, 중증장애인인 직계존속은 연령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 2)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전년도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3) 맞벌이 가구: 신청자 및 배우자의 전년도 총급여액 등이 각각 300만원 이상인 가구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직전년도 총소득(아래 소득의 합계액)│가구별 총소득요건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 │(③신청자격 작성 시참조) │ │ │ ├────────┬────────────────────┼────────────┼────────────────┤ │근로소득 │총급여액 │단독가구:ⓐ<2천2백만원 │상반기근로소득 │ ├────────┼────────────────────┤홑벌이가구:ⓐ<3천2백만원│(연간으로 환산:2쪽 표 ⑤-1 참조)│ │사업소득 │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 │맞벌이가구:ⓐ<4천4백만원│ │ ├────────┼────────────────────┤ │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 │ │ ├────────┼────────────────────┤ │ │ │기타소득 │총수입금액-필요경비 │ ├────────────────┤ ├────────┼────────────────────┤ │하반기근로소득 │ │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 │ │(상반기+하반기) │ ├────────┼────────────────────┤ │ │ │합계액 │ⓐ │ │ │ └────────┴────────────────────┴────────────┴────────────────┘ 4.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은 신청자와 ②가구원의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직전년도 6. 1.에 보유한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 토지ㆍ건물ㆍ주택, 승용자동차(영업용자동차, 승합차, 화물차를 제외함),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 예금ㆍ적금 등 금융재산 (보통예금, 저축예금 및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의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 2일 부터 6월 1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일평균잔액), 주식ㆍ채권등 유가증권, 분양권, 입주권, 골프회원권 등 취득세 과세대상인 회원권 가액이 모두 포함됩니다. 2) 대출금 등 채무액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④ 전세금 명세 1.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직전년도 6월 1일 현재 신청자와 ②가구원이 임차한 주택ㆍ상가 등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2. 주택의 전세금은「소득세법」 제99조의 기준시가(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지방세법」 제4조의 시가표준액)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과 실제 전세금(임차보증금)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실제 전세금(임차보증금)을 적은 경우에는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소득세법」 제 99조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지방세법」 제4조의 시가표준액)을 적습니다. 3. 신청자와 ②가구원이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직전년도 6월 1일 현재 타인의 주택이나 상가 등을 임차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 건물별로 적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공동 명의일 경우에는 대표 1인만 작성합니다. 4. 상가 등(주택 제외)을 임차한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5쪽 중 제5쪽) ━━━━━━━━━━━━━━━━━━━━━━━━━━━━━━━━━━━━━━━━━━━━━━━━━━━━━━━━━━━━━━━━━━ 작 성 방 법 ━━━━━━━━━━━━━━━━━━━━━━━━━━━━━━━━━━━━━━━━━━━━━━━━━━━━━━━━━━━━━━━━━━ ⑤-1 상반기분 신청자 연간 총급여액 등 환산, ⑤-2 하반기분 신청자 연간 총급여액 등 1. ⑤-1 상반기분 신청자 연간 총급여액 등 환산의 “?총급여액 등“은 근로소득의 경우 사업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 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것을 말하고 ?은 해당 반기에 근 무한 월수(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이 속한 연도의 6월 30일 현재 계속 근무 하는 상용근로자의 경우에만 근무월수를 적습니다. 상용근로 중도퇴사자와 일용근로자는 6월로 간주하여 적지 않습니다)를 말 하며, ?연간 총급여액 등 환산은 ★ 표시한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2. ⑤-2 하반기분 신청자 연간 총급여액 등의 “?연간 총급여액 등“은 사업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 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며 상반기 총급여액 등과 하반기 총급여 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3.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소득자료와 다르거나 누락된 경우 근로소득 지급확인서 등 소득 증거자료는 별도로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4. ? 상용근로소득(「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을 말한다)자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이 속한 연도의 6월 30일 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 6월 30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 로 표기합니다. *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비과세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사업 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교부 또는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 처분된 근로소 득,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의 사업소득(다만 인적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교부 또는 부여받은 사업자로부터 받은 소득은 제외),「소득세법」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사업소득 관련 업종별 조정률 ───────┬─────────────────────────────────────────────────┬──── 업종별 분류 │업 종 │조정률 ───────┼─────────────────────────────────────────────────┼──── 가 │도매업 │20% ───────┼─────────────────────────────────────────────────┼──── 나 │농업ㆍ임업 및 어업, 소매업 │25% ───────┼─────────────────────────────────────────────────┼──── 다 │광업,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그 밖에 다른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0% ───────┼─────────────────────────────────────────────────┼──── 라 │제조업, 음식점업(고급ㆍ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40% ───────┼─────────────────────────────────────────────────┼──── 마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 │45% ───────┼─────────────────────────────────────────────────┼──── 바 │고급ㆍ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업│55% ───────┼─────────────────────────────────────────────────┼──── 사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0% ───────┼─────────────────────────────────────────────────┼──── 아 │금융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70% ───────┼─────────────────────────────────────────────────┼──── 자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 │75%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 차 │부동산임대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인적용역, 가구 내 고용활동 │90% ───────┴─────────────────────────────────────────────────┴──── ⑥ 신청금액 계산 1. ?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대입하여 산정한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및 근로장려금 산정표(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6제5항 및 별표 11)에 따라 계산되며, 산정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 감액금액(재산 1억 7천만원 이상) 란에는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ㆍ주택ㆍ자동차ㆍ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 이 1억 7천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장려금 산정금액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에 따라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신청을 한 경우 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하반기에도 소득분에 대하여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에 따라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을 한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에 따라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 신청한 경우 그 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정기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4. 재산가액이 1억 7천만원 이상인 경우,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100분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5.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6. 근로ㆍ자녀장려금의 수령은 하나의 계좌를 통해서만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서에 기재된 수령계좌 외의 계좌를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용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별지 제64호의3서식)를 통해 신고한 경우 등 2개 이상의 계좌가 신고된 경우에는 최종 신고한 계좌를 통해 지급됨을 알려 드립니다. ※ (유의사항) 최종의 신청계좌에 계좌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현금 신청) 또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용 계좌개설 철회 신고를 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7. 금융거래정보 조회 안내 : 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2에 따라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64의17호서식] 주택신축용토지 합산배제 (변동)신고서(갑, 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4%EC%9D%9817%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17서식(1)] <개정 2024. 3. 22.> (20 년도)주택신축용토지 합산배제 (변동)신고서(갑) (앞쪽) ───────────────────────────────────────────────────────── 1. 신고인 ────┬────────────────────┬─────────────────────────────── 납세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의무자├────────────────────┼─────────────────────────────── │주소(사무소) │법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 2. 합산배제 주택 신축용 토지 명세 ───┬────┬─────┬─────┬───┬──┬──┬────────────────────────── 번호│① │② 소재지 │③ 부동산 │④ │⑤ │⑥ │⑦ 주택건설사업자 │신고 │ │고유번호 │취득일│지목│면적├───────┬─────┬──────────── │구분 │ │ │ │ │(m2)│㉮ │㉯ 등록· │㉰ 납세자 │ │ │ │ │ │ │유형 │인가일 등 │번호 ───┼────┼─────┼─────┼───┼──┼──┼───────┼─────┼──────────── 1 │ │ │ │ │ │ │ │ │ ───┼────┼─────┼─────┼───┼──┼──┼───────┼─────┼──────────── 2 │ │ │ │ │ │ │ │ │ ───┼────┼─────┼─────┼───┼──┼──┼───────┼─────┼──────────── 3 │ │ │ │ │ │ │ │ │ ───┼────┼─────┼─────┼───┼──┼──┼───────┼─────┼──────────── 4 │ │ │ │ │ │ │ │ │ ───┼────┼─────┼─────┼───┼──┼──┼───────┼─────┼──────────── 5 │ │ │ │ │ │ │ │ │ ───┼────┼─────┼─────┼───┼──┼──┼───────┼─────┼──────────── 6 │ │ │ │ │ │ │ │ │ ───┼────┼─────┼─────┼───┼──┼──┼───────┼─────┼──────────── 7 │ │ │ │ │ │ │ │ │ ───┼────┼─────┼─────┼───┼──┼──┼───────┼─────┼──────────── 8 │ │ │ │ │ │ │ │ │ ───┼────┼─────┼─────┼───┼──┼──┼───────┼─────┼──────────── 9 │ │ │ │ │ │ │ │ │ ───┼────┼─────┼─────┼───┼──┼──┼───────┼─────┼──────────── 10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항에 따라 위 주택 신축용 토지의 종합부동산 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변동)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신고인 제출서류 │ 1. ㉮ "유형"이 "등록사업자"인 경우 ?주택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 2. ㉮ "유형"이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경우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제7항에 따른 주택조합 설립 │인가필증 사본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협약서 사본 │ 3. ㉮ "유형"이 "정비사업시행자"인 경우로서 조합인 경우에는 설립 인가필증 사본, 지정개발자인 경우에는 │지정개발자 지정 고시 사본 ─────────┼─────────────────────────────────────────────── 담당 공무원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명목회사설립(변경)신고서(별지 제17호서식) 확인사항 │ ─────────┼──────┬─────────┬───────┬────────────────────── 세무대리인 │성명(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작 성 방 법 ───────────────────────────────────────────────────────────────── 1. 이 서식은「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업자 등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토지를 취득 한 후 해당 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전까지 주택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얻은 자의 토지를 포함)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신청하는 경우에 작성 합니다. 2. "① 신고 구분"란: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지난 연도에 신고한 자로서 이미 신고한 합산배제 토지 외에 추가적으로 합산배제 신고할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를 적고, 전년도에 합산배제 신고한 토지를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에는 "제외"를, 지난 연도에 신고한 내용 그대로 적는 경우에는 "기신고"를 적습니다. 3. "② 소재지"란:?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1호에 따른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4. "③ 부동산고유번호"란: ?부동산등기규칙? 제12조에 따른 부동산고유번호를 적습니다. ※ 법원 등기소에서 발급한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오른쪽 상단에 적힌 고유번호 14자리 숫자(0000-0000-000000)를 말하며,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등기열람/발급→간편검색"을 통해 토지의 소재지를 검색하면 조회할 수 있습니 다. 5. "④ 취득일"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취득일을 적으며, 「신탁법」에 따라 등기된 토지로서 납세의무자(위탁 자)와 주택건설사업자(수탁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자(수탁자)의 취득일을 적습니다. 6. "⑤ 지목"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와 관계없이 토지의 실제 사용현황에 따른 지목 을 적습니다. 7. "⑥ 면적"란: 합산배제 대상이 되는 토지의 면적을 적습니다. 8. "⑦ 주택건설사업자"란: 과세기준일(6.1.)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가. "㉮ 유형"란: 1)부터 4)까지의 구분에 따라 "등록사업자", "주택조합 및 고용자", "정비사업시행자", "프로젝트금융투자 회사" 중 어느 하나를 적습니다. 1) "등록사업자":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 2) "주택조합 및 고용자":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 3) "정비사업시행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4)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나. "㉯ 등록·인가일 등"란: 주택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얻은 날을 말하며, ㉮ 유형에 따라 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짜를 적습니다. 1) "등록사업자"인 경우: ?주택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일을 적습니다. 2)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경우: 아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가) 주택조합인 경우에는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설립인가일 나) 고용자인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한 날 3) "정비사업시행자"인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 지위를 얻은 날을 말하며, 아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가) 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주택조합설립인가일 나) 지정개발자로 지정되어 시행하는 경우에는 지정개발자 지정·고시일 4)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인 경우: 법인 설립등기일 다. "㉰ 납세자번호":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번호를 적습니다. 1) ?소득세법? 제168조 및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여받은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2) 주민(법인)등록번호 3)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법원 등기소에서 등기부사항전부등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17서식(2)] <개정 2024. 3. 22.> (20 년도)주택신축용토지 합산배제 (변동)신고서(을) ──────────────────────────────────────────────────────── 2. 합산배제 주택 신축용 토지 명세 ───┬────┬────┬─────┬───┬──┬──┬────────────────────────── 번호│① │②소재지│③부동산고│④ │⑤ │⑥ │⑦ 주택건설사업자 │신고 │ │유번호 │취득일│지목│면적├────────┬─────┬─────────── │구분 │ │ │ │ │(m2)│㉮ │㉯ 등록· │㉰ 납세자 │ │ │ │ │ │ │유형 │인가일 등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 서식은 ‘주택신축용토지 합산배제 (변동)신고서(갑)’[별지 제64호의17서식(1)]의 주택 신축용 토지 명세란 이 부족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64의18호서식] 여수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명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4%EC%9D%9818%ED%98%B8%EC%84%9C%EC%8B%9D [별지 제64호의18서식] <개정 2022. 3. 18.> (앞쪽) ┏━━━━━┯━━━━━━┯━━━━━━━━━━━━━━━━━━━━━━━━━━━━━━━━━┯━━━━━┯━━━━━━━━━━┓ ┃사업연도 │. . . │여수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명세서 │법인명 │ ┃ ┃ │. . . │ ├─────┼──────────┨ ┃ │ │ │사업자등 │ ┃ ┃ │ │ │록번호 │ ┃ ┠─────┴──────┴─────────────────────────────────┴─────┴──────────┨ ┃ ┃ ┠──────┬────┬─┬──┬────┬─┬──┬────────┬─┬──┬─┬──┬──┬┬─┬─┬─┬─┬┬┬───┨ ┃※ 관리번호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표시란은 적지 마시고,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조하십시오. ┃ ┃ ┃ ┃1. 손금산입액 ┃ ┠─────────────────┬─────────────────────────────────────────────┨ ┃① 회사 계상액 │ ┃ ┠─────────────────┴─────────────────────────────────────────────┨ ┃2. 익금산입액 조정 ┃ ┠────┬─────┬──────────────┬─────────────────────────────────────┨ ┃② 사업 │③설정액 │전기이전사용액(가) │당기사용액(나) ┃ ┃연도 │누계 ├────┬────┬────┼───┬────┬────┬────┬─────┬─────┬──────┨ ┃ │ │④ 비용 │⑤ │⑥ 초과 │⑦ 계 │⑧ 비용 │⑨ │⑩ 초과 │⑪ 계약 │⑫계 │⑬ 당기말 ┃ ┃ │ │상계액 │고정자산│환입액 │ │상계액 │고정자산│환입액 │해지 등 │ │미사용잔액 ┃ ┃ │ │ │취득액 │ │ │ │취득액 │ │에 의한 │ │(③-(가+나) ┃ ┃ │ │ │분할환입│ │ │ │분할환 │ │환입액 │ │ ┃ ┃ │ │ │액 │ │ │ │입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3. 분할환입액 명세 ┃ ┠─────┬───────┬─────────────────────────────────────────────────┨ ┃사업연도 │⑭ 고정자산 │⑮ 준비금 분할환입 명세 ┃ ┃ │취득액 ├────────────────┬────────────────┬───────────────┨ ┃ │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 ┃ │ ├────────┬───────┼─────┬──────────┼──────┬────────┨ ┃ │ │연도 │금액 │연도 │금액 │연도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 ┃작성방법 ┃ ┃ ┃ ┃ 1. ④, ⑧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9제2항에 따라 참가준비금과 상계한 ┃ ┃비용 지출금액을 적습니다. ┃ ┃ ┃ ┃ 2. ⑤, ⑨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9제3항제1호에 따라 고정자산 취득금 ┃ ┃액 중 해당 사업연도에 분할 익금산입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 ┃ ┃ ┃ 3. , ⑩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9제3항제2호에 따라 참가준비금 초과 ┃ ┃분을 익금산입하는 경우 그 금액을 적습니다. ┃ ┃ ┃ ┃ 4. ⑪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9제4항에 따라 참가준비금 잔액을 익금산 ┃ ┃입하는 경우 그 금액을 적습니다. ┃ ┃ ┃ ┃ 2. 3. 분할환입액 명세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9제3항제1호에 따른 고정 ┃ ┃자산 취득액 및 그 취득액의 분할 익금산입 내용(계획)을 적습니다. ┃ ┗━━━━━━━━━━━━━━━━━━━━━━━━━━━━━━━━━━━━━━━━┛ ### [별지 제64의19호서식] 손실보전준비금 명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4%EC%9D%9819%ED%98%B8%EC%84%9C%EC%8B%9D [별지 제64호의19서식] <개정 2022. 3. 18.> (앞 쪽) ┏━━━━┯━━━━━┯━━━━━━━━━━━━━━━━━━━━━━┯━━━━━━━┯━━━━━━━┓ ┃사업연도│. . . │손실보전준비금 명세서 │법인명 │ ┃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관리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표시란은 적지 마시고, 작성방법은 아래쪽을 참조하십시오. ┃ ┃ ┃ ┃1. 손금산입액 ┃ ┠────────────┬────────────────────────────────────┨ ┃① 회사 계상액 │ ┃ ┠────────────┴────────────────────────────────────┨ ┃2. 익금산입액 조정 ┃ ┠──────┬────────┬───────┬───────┬───────┬─────────┨ ┃② 사업연도 │③ 장부상준비금 │④ 당기설정액 │⑤ 발 생 손 실│⑥ 기중준비금 │⑦ 기말준비금잔액 ┃ ┃ │기초잔액 │ │상계액 │환입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 ┃ ┃ ┃ ┃작성방법 ┃ ┃ ┃ ┃ 1. ⑤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2제2항에 따라 발생한 손실과 상계한 ┃ ┃금액을 적습니다. ┃ ┃ ┃ ┃ 2. ⑥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2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손실보전준 ┃ ┃비금 잔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 그 금액을 적습니다. ┃ ┗━━━━━━━━━━━━━━━━━━━━━━━━━━━━━━━━━━━━━━━┛ ### [별지 제64의20호서식] 대손충당금익금 불산입 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4%EC%9D%9820%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20서식] <개정 2022. 3. 18.> 대손충당금익금 불산입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 ─────────┴───────────────────────────────────── ──────┬─────────┬──────────────────────────────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성명 │④ 법인등록번호 ├─────────┴────────────────────────────── │⑤ 사업장(본점) 소재지 │ │(전화번호: ) ├─────────┬────────────────────────────── │⑥ 업종 │⑦ 사업 개시일 ├─────────┴────────────────────────────── │⑧ 사업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⑨ 국제회계기준 도입 사업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신청내용 │⑩ 「법인세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 │하는 직전 사업연도 대손충당금 잔액│ ├─────────┼────────────────────────────── │⑪ 「법인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 │ │대손충당금 손금산입액│ ├─────────┼────────────────────────────── │⑫ 익금불산입액 (⑩ - ⑪)│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3제3항에 따라 대손충당금익금불산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첨부서류 │ 없 음 │수수료 │ │없 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64의21호서식]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4%EC%9D%9821%ED%98%B8%EC%84%9C%EC%8B%9D [별지 제64호의21서식] <개정 2026. 3. 20.>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 (앞쪽) ──────┬──────────────────────────┬──────────────────────────── 신청인 │ ① 상호 또는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 (전화번호: ) ──────┴─────────────────────────────────────────────────────── ──────┬─────────────────────────┬───────────────────────────── 이전 전 │ ⑥ 이전ㆍ복귀 전 사업장의 소재지 │ 해외 ├─────────────────────────┼───────────────────────────── 사업장 │ ⑦ 이전ㆍ복귀 전 사업장의 업종ㆍ업태 │ ├─────────────────────────┼───────────────────────────── │ ⑧ 이전 전 사업장의 양도ㆍ폐쇄(예정)일 또는 축 │ │소완료일 │ ├─────────────────────────┼───────────────────────────── │ ⑨ 이전ㆍ복귀 전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 │ ├─────────────────────────┼───────────────────────────── │ ⑩ 이전ㆍ복귀 전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 │ ──────┴─────────────────────────┴───────────────────────────── ──────┬─────────────────────────┬───────────────────────────── 이전 후 │ ⑪ 이전ㆍ복귀 후 사업장의 소재지 │ 국내 ├─────────────────────────┼───────────────────────────── 사업장 │ ⑫ 이전ㆍ복귀 후 사업장의 업종ㆍ업태 │ ├─────────────────────────┼───────────────────────────── │ ⑬ 이전ㆍ복귀 후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 │ ──────┴─────────────────────────┴───────────────────────────── ──────┬───────┬─────────────────────────────────────────────── 감면세액 │사 업 연 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계산내용 ├───────┴─────────────────┬───────────────────────────── │ ⑭ 이전ㆍ복귀 후 창업ㆍ신설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 │소득 또는 사업장을 증설하여 발생한 소득 │ ├─────────────────────────┼───────────────────────────── │ ⑮ 이전 전 해외사업장의 매출액 환산액 │ ├─────────────────────────┼───────────────────────────── │ ? 이전ㆍ복귀 후 창업ㆍ신설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 │매출액 또는 사업장을 증설하여 발생한 매출액 │ ├───────┬─────────────────┼───────────────────────────── │ 감면대상소득│ ⑭×(⑮÷?) │ ├───────┼─────────────────┼──────┬────────────────────── │ ? 감면비율 │100% (50%) │ ? 감면세액│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1제14항에 따라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1.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장을 경영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시: 사업자등록증, 세금 │수수료 │납부명세 등) │없음 │2. 국외 사업장을 양도하였거나 폐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 제104조의21제1항제1호 또 │ │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국내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서 국외 │ │사업장을 양도ㆍ폐쇄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3. 산업통상부장관이 확인한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 축소완료 확인서 사본(「조세특례제한 │ │법 시행령」 제104조의21제3항제2호 또는 제6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 │4. 산업통상부장관이 확인한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 축소 확인서 사본(「조세특례제한법 │ │시행령 제104조의21제6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 │5.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에서 사업장 간 업종 유사성을 확인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조세특례 │ │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1제11항에 해당하는 경우) │ │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이 확인한 유휴면적 현장조사 신청서(확인서) 사본(「조세특례제 │ │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1제12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공장의 경우) │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⑧ 이전 전 사업장의 양도ㆍ폐쇄(예정)일 또는 축소완료일란은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의 양도ㆍ폐쇄일 ㆍ축소완료일을 기재하며, 아직 양도ㆍ폐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일을 기재합니다.(예정일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4년 이내만 가능합니다) 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1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2. ⑨ 이전ㆍ복귀 전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란은 국외에서 사업자 등록(신청)시 부여받는 번호를 기재합니다. (예시: CNPJ, EIN, IEC, TAX CODE, TAX ID, TAX NO, TRN, OC, USCI, VAT NO, VRN 등) 3. ⑮ 이전 전 해외사업장의 매출액 환산액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제2항에 따라 계산된 해 외사업장의 매출액 환산액을 기재합니다. 4. ? 감면대상소득란은 ⑭ 이전ㆍ복귀 후 창업ㆍ신설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 또는 사업장을 증설하여 발생 한 소득에 ⑮ 이전 전 해외사업장의 매출액 환산액을 ? 이전ㆍ복귀 후 창업ㆍ신설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 출액 또는 사업장을 증설하여 발생한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계산된 소득을 기재하며, 계산된 소득 은 ⑭ 이전ㆍ복귀 후 창업ㆍ신설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 또는 사업장을 증설하여 발생한 소득을 한도로 합니다.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64의22호서식]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4%EC%9D%9822%ED%98%B8%EC%84%9C%EC%8B%9D [별지 제64호의22서식] <개정 2026. 3. 20.>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 (앞쪽) ───────┬──────────────┬───────────────────────── ?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성명 ├──────────────────────────────────────── │④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여부 여, 부 ├────────────────────────────────────────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 (전화번호: ) ───────┴──────────────────────────────────────── ───────┬──────────────────────────────────────── ?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공제세액 계산내용 ──────┬─────────────────────────┬───┬─────────── 공제금액 │공제대상금액(ⓐ) │공제율(ⓑ)│공제금액(ⓐ×ⓑ) ├─────────────────────────┼───┼─────────── │⑥해당 과세연도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수출입 │5/1,000│원 │을 위하여 지출한 운송비용 │ │ ├─────────────────────────┤ │ │ │ │ ├─────────────────────────┼───┼─────────── │⑦ 해당 과세연도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수출입│1/100 │원 │을 위하여 지출한 원양 해상물동량 운송비용 │ │ ├─────────────────────────┤ │ │ │ │ ├─────────────────────────┴───┼─────────── │⑧ 공제금액의 합계 │원 ──────┴─────────────┬───────────────┴─────────── ⑨ 산 출 세 액 │원 ────────────────────┼─────────────────────────── ⑩ 한 도 액(⑨×10/100) │원 ────────────────────┼─────────────────────────── ⑪ 공 제 세 액(⑧과 ⑩ 중 적은 금액) │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7제5항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 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 │없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우수선화주기업 인증 여부란④은 「해운법」제47조의2에 따른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여부를 적습니다. 2. 공제금액란⑥의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는「해운법」제25조제1항에 해당하는 운송사업자입니다. 3. 공제금액란의 운송비용란(⑥, ⑦)은 「해운법」제23조제2호에 따른 외항정기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 에게 지출한 비용을 기재합니다. 단,「대외무역법 시행령」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수출ㆍ수입에 따른 물품의 이동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하여야 하며,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체결한 운 송계약을 증명하는 선하증권 및 기타 서류에 기재된 구간의 운송을 위해 지출한 비용만 해당됩니다. 4. ⑨ 산출세액란은 거주자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ㆍ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 산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의 산출세액란의 금액에 사업소득이 종합소득에서 차지 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고,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 산출세액"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64의23호서식]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4%EC%9D%9823%ED%98%B8%EC%84%9C%EC%8B%9D [별지 제64호의23서식] <개정 2026. 3. 20.>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신청서 ※ 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 ────┬───────────┬─────────────────────────────────────── 납 세│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의무자│ │ ├───────────┴─────────────────────────────────────── │③주소(거소지) │ ├───────────┬─────────────────────────────────────── │④전화번호 │⑤전자우편주소 │ (휴대전화번호: )│ ────┴───────────┴─────────────────────────────────────── (단위 : 원) ─────┬────────────────────────────────────────────────── 구분 │⑥배당금액 ─────┼────────────────────────────────────────────────── 합계 │ ─────┴────────────────────────────────────────────────── ───┬──────┬────┬────┬─────────────────────────────────── 일련│⑦고배당기업│⑧증권사│⑨배당금│⑩수령한 번호│법인명 │ │수령일 │배당금액(세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4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을 신 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뒤쪽) ━━━━━━━━━━━━━━━━━━━━━━━━━━━━━━━━━━━━━━━━━━━━━━━━━━━━━━━━━━━━━ ━━━━━━━━━━━━━━━━━━━━━━━━━━━━━━━━━━━━━━━━━━━━━━━━━━━━━━━━━━━━━ 작성방법 ───────────────────────────────────────────────────────────── 1.납세의무자란 ① 성명: 개인의 성명을 적습니다. ② 주민등록번호: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주소(거소지):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④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⑤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2. 합계란 ⑥ 배당금액: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중 분리과세 신청하는 배당금 합계액(⑩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3. 고배당기업 배당금 수령란 ⑦ 고배당기업 법인명: 고배당기업 법인명을 적습니다. ⑧ 증권사: 배당금을 지급하는 증권사 상호를 적습니다. ⑨ 배당금 수령일: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수령한 날짜를 적습니다. ⑩ 수령한 배당금액(세전):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액(원천징수 전 금액)을 적습니다. ───────────────────────────────────────────────────────────── ### [별지 제64의24호서식] 삭제 <2026. 3. 20.>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4%EC%9D%9824%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24서식] 삭제 <2026. 3. 20.> ### [별지 제64의25호서식]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관련 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4%EC%9D%9825%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25서식] <개정 2022. 3. 18.>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관련 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 ( 년 기)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처리기간 즉시 ─────────────────────────────────┴──────────────── ────────────────────────────────────────────────── 1. 신고자 인적사항 ───────────────────────┬────────────────────────── ⓛ 성 명(법 인 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업 태 │④ 종 목 ───────────────────────┴────────────────────────── ────────────────────────────────────────────────── 2. 매입가액 합계 ────────┬────────┬──────────────┬───────────────── 구분 │⑤ 건수 │⑥ 매입가액 │⑦ 매입세액공제액 ────────┼────────┼──────────────┼───────────────── 계산서 수취분 │ │ │ ────────┴────────┴──────────────┴───────────────── ────────────────────────────────────────────────── 3. 과세기간 공제할 세액 ─────────────────┬──────────────────────┬───────── 공제대상세액 │이미 공제받은 세액 │⑬ 공제(납부)할 ────────┬────────┼────┬────────┬────────┤세액 ⑧ 공제율 │⑨ 공제대상세액 │⑩ 합계 │⑪ 예정 신고분 │⑫ 월별 조기분 │(= ⑨-⑩) ────────┼────────┼────┼────────┼────────┼───────── │ │ │ │ │ ────────┴────────┴────┴────────┴────────┴───────── ────────────────────────────────────────────────── 4. 계산서 수취 명세 ────────┬──────────────┬────────────────┬───────── 번호 │⑭ 공급자 │⑮ 매입가액 │? 비고 ├────────┬─────┤ │ │상호(법인명) │등록번호 │ │ ────────┴────────┴─────┼────────────────┼───────── 합계 │ │ ────────┬────────┬─────┼────────────────┼─────────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5제2항에 따라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 구비서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수수료 │ │없음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 작 성 방 법 이 신고서는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게 적어야 하며 금액은 원단위까지 표시하여야 합니다. ┌─────────────┐ │ 2. 매입가액 합계란 │(⑤ ~ ⑦) └─────────────┘ 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에서 대회 관련 권리 등의 공급에 대해 발급한 계산서 수취분 의 건수 합계를 적습니다. ⑥: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에서 대회 관련 권리 등의 공급에 대해 발급한 계산서 수취분 의 매입가액 합계를 적습니다. ⑦: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에서 대회 관련 권리 등의 공급에 대해 발급한 계산서 수취분 의 매입세액공제액 합계를 적습니다. ※ 매입세액공제액 산정 시 공제율 : 109분의9 ┌─────────────┐ │ 3. 과세기간 공제할 세액란│(⑧ ~ ⑬) └─────────────┘ ※ 이 란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만 적습니다. ⑧: 매입세액공제액 산정 시 공제율 109분의9를 적습니다. ⑨: 매입가액(⑥)에 공제율(⑧)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⑩: 예정신고 및 월별 조기환급 신고 시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⑬: 예정신고 및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 시 이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금액을 확정신고 시 정산한 결과 추가로 납부할 세 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제3쪽 (42)번 의제매입세액란에 음수(△)로 적습니다. ┌────────────┐ │ 4. 계산서 수취 명세란 │(⑭ ~ ⑮)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대가로 대회 관련 권리 등을 공급 하고 발행한 계산서 상에 적힌 내용을 건별로 적습니다. ───────────────────────────────────────────────────────────── ### [별지 제64의26호서식]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련 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4%EC%9D%9826%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26서식] <개정 2022. 3. 18.>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련 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 ( 년 기)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처리기간 즉시 ─────────────────────────────────┴──────────────── ────────────────────────────────────────────────── 1. 신고자 인적사항 ───────────────────────┬────────────────────────── ⓛ 성 명(법 인 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업 태 │④ 종 목 ───────────────────────┴────────────────────────── ────────────────────────────────────────────────── 2. 매입가액 합계 ────────┬────────┬──────────────┬───────────────── 구분 │⑤ 건수 │⑥ 매입가액 │⑦ 매입세액공제액 ────────┼────────┼──────────────┼───────────────── 계산서 수취분 │ │ │ ────────┴────────┴──────────────┴───────────────── ────────────────────────────────────────────────── 3. 과세기간 공제할 세액 ─────────────────┬──────────────────────┬───────── 공제대상세액 │이미 공제받은 세액 │⑬ 공제(납부)할 ────────┬────────┼────┬────────┬────────┤세액 ⑧ 공제율 │⑨ 공제대상세액 │⑩ 합계 │⑪ 예정 신고분 │⑫ 월별 조기분 │(= ⑨-⑩) ────────┼────────┼────┼────────┼────────┼───────── │ │ │ │ │ ────────┴────────┴────┴────────┴────────┴───────── ────────────────────────────────────────────────── 4. 계산서 수취 명세 ────────┬──────────────┬────────────────┬───────── 번호 │⑭ 공급자 │⑮ 매입가액 │? 비고 ├────────┬─────┤ │ │상호(법인명) │등록번호 │ │ ────────┴────────┴─────┼────────────────┼───────── 합계 │ │ ────────┬────────┬─────┼────────────────┼─────────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6제1항에 따라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 구비서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수수료 │ │없음 ─────┴───────────────────────────────────┴──────── 210㎜×297㎜[백상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이 신고서는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게 적어야 하며 금액은 원단위까지 표시하여야 합니다. ┌─────────────┐ │ 2. 매입가액 합계란 │(⑤ ~ ⑦) └─────────────┘ ⑤: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에서 대회 관련 권리 등의 공급에 대해 발급한 계산서 수취분의 건수 합계를 적습니다. ⑥: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에서 대회 관련 권리 등의 공급에 대해 발급한 계산서 수취분의 매입가액 합계를 적습니다. ⑦: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에서 대회 관련 권리 등의 공급에 대해 발급한 계산서 수취분의 매입세액공제액 합계를 적습니다. ※ 매입세액공제액 산정 시 공제율 : 109분의9 ┌─────────────┐ │ 3. 과세기간 공제할 세액란│(⑧ ~ ⑬) └─────────────┘ ※ 이 란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만 적습니다. ⑧: 매입세액공제액 산정 시 공제율 109분의9를 적습니다. ⑨: 매입가액(⑥)에 공제율(⑧)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⑩: 예정신고 및 월별 조기환급 신고 시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⑬: 예정신고 및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 시 이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금액을 확정신고 시 정산한 결과 추가로 납부할 세 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제3쪽 (42)번 의제매입세액란에 음수(△)로 적습니다. ┌────────────┐ │ 4. 계산서 수취 명세란 │(⑭ ~ ⑮) └────────────┘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대가로 대회 관련 권리 등을 공급하고 발행한 계산서 상에 적힌 내용을 건별로 적습니다. ────────────────────────────────────────────────────────────── 210㎜×297㎜[백상지 80g/㎡] ### [별지 제64의27호서식]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4%EC%9D%9827%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27서식] <개정 2025. 3. 21.>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①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성명 ├─────────────────────────────────────────────────────── │④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 (전화번호: ) ──────┴─────────────────────────────────────────────────────── ────────────────────────────────────────────────────────────── ② 공제세액 계산내용 가. 과세자료 제출 현황 ───────────────┬────────────────────┬───────────────────────── ⑤ 용역제공대가 귀속연월 │⑥ 과세자료 제출연월 │⑦ 용역제공자 인원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공제세액 계산 ──────────────┬──────────────┬──────┬───────────────────────── ⑧ 용역제공자 인원 수 합계│⑨ 용역제공자 1명당 공제금액│⑩ 공제한도 │⑪ 공제세액 │ │ │[(⑧×⑨)와 ⑩ 중 적은 값] ──────────────┼──────────────┼──────┼───────────────────────── │500원 │200만원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29제2항에 따라 공제세액계산서 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1. "⑤ 용역제공대가 귀속연월"란: 용역 제공에 따른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한 연도와 월을 적습니다. ※ 예를 들면, 용역 제공에 따른 수입(소득)금액이 2021년 9월에 발생한 경우 “202109”라고 적습니다. 2. "⑥ 과세자료 제출연월"란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의2서식)를 제출 한 연도와 월을 적습니다. ※ 예를 들면,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2021년 10월에 제출한 경우 “202110”라고 적습니다. 3. "⑦ 용역제공자 인원 수"란: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의2서식)에 기재된 총 제출인원을 적습니다. 4. "⑧ 용역제공자 인원 수 합계"란: ⑦ 용역제공자 인원 수란에 기재된 인원 수를 모두 합산한 수를 적습니다. 다만, 사업장 제공 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의2서식)를 「소득세법」 제173조제1항에 따른 기한(용역 제 공에 따른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이 지난 후에 제출한 경우 해당 과세자료 제출명세서에 기재 된 용역제공자 인원 수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5. ⑨ 용역제공자 1명당 공제금액은 2025.2.28.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500원이 적용됩니다.(2025.2. 28.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 전에 제출한 경우: 300원) 6. "⑫ 공제세액"란: (⑧ × ⑨)와 ⑩ 중 적은 값을 적습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64의28호서식] 해외자원개발투자신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4%EC%9D%9828%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28서식] <신설 2024. 3. 22.> 해외자원개발투자신고서 ──────┬──────────────────────┬─────────────────────── ①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전화번호: ) ──────┴────────────────────────────────────────────── ───────┬───────────────────────────────────────────── ②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③ 해당 과세연도 투자분에 대한 공제세액 (=⑩ + ⑭) │ ─────────────────────────────────────┴─────────────── ───────────────────────────────────────────────────── 가. 내국인이 직접 투자하는 경우 (=⑩) ──────────┬────┬──────┬─────────────┬─────┬────────── │⑥대상국│⑦투자 또는 │⑧광업권ㆍ조 │⑨공제대상│⑩ 공제세액 │ │출자 금액 │광권 평가금액 │금액 │(= ⑨×3/100) ──────────┼────┼──────┼─────────────┼─────┼────────── 광업권ㆍ조광권의 │ │ │ │ │ 취득 │ │ │ │ │ ──────────┼────┼──────┼─────────────┼─────┼────────── 외국법인에 출자 │ │ │ │ │ ──────────┴────┴──────┴─────────────┴─────┴────────── ───────────────────────────────────────────────────── 나. 외국자회사를 통하여 투자하는 경우 (=⑭) ─────────┬────┬──────┬──────┬──────┬───┬─────┬─────── │⑥대상국│⑦투자 또는 │⑧광업권ㆍ조│⑪출자 또는 │⑫투자│⑬공제대상│⑭ 공제세액 │ │출자 금액 │광권 평가금 │대여금액 │비율 │금액 │(=⑬×3/100) │ │ │액 │ │ │ │ ─────────┼────┼──────┼──────┼──────┼───┼─────┼─────── 광업권ㆍ조광권의 │ │ │ │ │ │ │ 취득 │ │ │ │ │ │ │ ─────────┼────┼──────┼──────┼──────┼───┼─────┼─────── 외국법인에 출자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5제6항에 따라 해외자원개발투자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 │없음 ─────┴────────────────────────────────────────┴────── ━━━━━━━━━━━━━━━━━━━━━━━━━━━━━━━━━━━━━━━━━━━━━━━━━━━━━ 작 성 방 법 ───────────────────────────────────────────────────── 1. "⑥대상국"란: 광업권ㆍ조광권의 소재지나 외국법인 또는 외국자회사의 소재국을 적습니다. 2. "⑦투자 또는 출자 금액"란: 광업권ㆍ조광권을 취득하거나 외국법인에 출자한 금액을 적습니다. 3. "⑪출자 또는 대여금액"란: 내국인이 외국자회사에 투자(출자, 대여 포함)한 금액을 적습니다. 3. "⑧광업권ㆍ조광권 평가금액"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외국법인 또는 외국자회사가 소유한 광업권ㆍ조광권의 평가금 액을 적습니다. 4. "⑨공제대상금액"란: "⑦투자 또는 출자 금액"란과 "⑧광업권ㆍ조광권 평가금액"란 중 작은 금액을 적습니다. 5. "⑫투자비율"란: 내국인과 공동으로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6. "⑬공제대상금액"란: ⑦, ⑧, ⑪ 중 작은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내국인과 공동으로 내국인의 자회사에 금전을 대여하 는 경우에는 추가로 ⑫을 곱한 금액[Min(⑦, ⑧, ⑪) × ⑫]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64의29호서식]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4%EC%9D%9829%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29서식] <신설 2024. 3. 22.>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신청서 ───────────────────────────────────────────────── ──────┬──────────────────────────┬───────────────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성명 │④ 법인등록번호 ├──────────────────────────┴─────────────── │⑤ 사업장(본점) 소재지 │ │(전화번호: ) ├──────────────────────────┬─────────────── │⑥ 업종 │⑦ 사업 개시일 ├──────────────────────────┴─────────────── │⑧ 사업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신청내용 │⑨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3제1항에 따른 대손충│ │당금의 회사계상액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 "계"란) │ ├──────────────────────────┼─────────────── │⑩「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3제1항에 따른 손금산입 │ │한도초과액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한│ │도초과액"란) │ ├──────────────────────────┼─────────────── │⑪「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3 제1항에 따른 손금산│ │입액(⑨-⑩)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3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30제4항에 따라 대손충당금 손금 산입 특례 적용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첨부서류 │ 없 음 │수수료 │ │없 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64의30호서식] 운송사업용 자동차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 운송사업용 자동차 부가가치세 환급신청명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4%EC%9D%9830%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30서식] <신설 2024. 12. 31.> 운송사업용 자동차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 년 월) ────────────────────────┬───────────────────────────────────── ※ 관리번호 │처리기간 15일 ───────┬────────────────┼───────────────────────────────────── 신청인ㆍ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환급대상자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주소(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운송사업용 │구입 │차명 │수량│금액 자동차 구입 │연월일│ │ ├──────┬───────┬──────────────────────── 및 │ │ │ │① 구입가액 │② 환급신청액 │③ 합계 환급신청 │ │ │ │ │(부가가치세) │(①+②) 내용 ├───┼───────┼──┼──────┼───────┼──────────────────────── │ │ │ │ │ │ ├───┼───────┼──┼──────┼───────┼──────────────────────── │ │ │ │ │ │ ├───┼───────┼──┼──────┼───────┼──────────────────────── │합계 │ │ │ │ │ ───────┼───┴───────┴──┴┬─────┴───────┴──────────────────────── 환급금계좌 │거래은행 │계좌번호 신고 │ 은행 지점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제2항ㆍ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ㅇㅇ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직접 환급 신청하는 경우 │1. 운송사업용 자동차 구입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수료 │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면허증 사본 │없음 │ │3. 자동차등록증 사본 │ ├────────────┼────────────────────────┤ │환급대행자가 환급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 │신청하는 경우 │2. 환급대상자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면허증 사본 │ │ │3. 환급대상자별 자동차등록증 사본 │ ─────┴────────────┴────────────────────────┴────────────────── ━━━━━━━━━━━━━━━━━━━━━━━━━━━━━━━━━━━━━━━━━━━━━━━━━━━━━━━━━━━━━━ 작성방법 ────────────────────────────────────────────────────────────── 이 신청서는 운송사업간이과세자와 해당 과세자로부터 환급대행 신청을 받은 환급대행자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의 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1. ( 년 월)란은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구입일이 속하는 달을 작성합니다. 2. 관리번호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3. 환급대행자는 별지 제64호의30서식 부표의 운송사업용 자동차 부가가치세 환급신청명세서를 작성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 환급대상자가 직접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환급금은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이 지난 날 부터 15일 이내에 환급대상자에게 지급됩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30서식 부표] <신설 2024. 12. 31.> ┏━━━━━━━━━━━━━━━━━━━━━━━━━━━━━━━━━┓ ┃운송사업용 자동차 부가가치세 환급신청명세서( 년 월) ┃ ┃ ┃ ┃※ 환급대행자가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 ┃일련 │환급대상자 │구입내역 │비고┃ ┃번호 ├──┬───────┼────┬──────┤ ┃ ┃ │상호│사업자등록번호│구입가액│환급신청액 │ ┃ ┃ │ │ │ │(부가가치세)│ ┃ ┠───────┼──┼───────┼────┼──────┼──┨ ┃1 │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 ┃5 │ │ │ │ │ ┃ ┠───────┼──┼───────┼────┼──────┼──┨ ┃6 │ │ │ │ │ ┃ ┠───────┼──┼───────┼────┼──────┼──┨ ┃7 │ │ │ │ │ ┃ ┠───────┼──┼───────┼────┼──────┼──┨ ┃8 │ │ │ │ │ ┃ ┠───────┼──┼───────┼────┼──────┼──┨ ┃9 │ │ │ │ │ ┃ ┠───────┼──┼───────┼────┼──────┼──┨ ┃10 │ │ │ │ │ ┃ ┠───────┼──┼───────┼────┼──────┼──┨ ┃11 │ │ │ │ │ ┃ ┠───────┼──┼───────┼────┼──────┼──┨ ┃12 │ │ │ │ │ ┃ ┠───────┼──┼───────┼────┼──────┼──┨ ┃13 │ │ │ │ │ ┃ ┠───────┼──┼───────┼────┼──────┼──┨ ┃14 │ │ │ │ │ ┃ ┠───────┼──┼───────┼────┼──────┼──┨ ┃15 │ │ │ │ │ ┃ ┠───────┼──┼───────┼────┼──────┼──┨ ┃16 │ │ │ │ │ ┃ ┠───────┼──┼───────┼────┼──────┼──┨ ┃17 │ │ │ │ │ ┃ ┠───────┼──┼───────┼────┼──────┼──┨ ┃18 │ │ │ │ │ ┃ ┠───────┼──┼───────┼────┼──────┼──┨ ┃19 │ │ │ │ │ ┃ ┠───────┼──┼───────┼────┼──────┼──┨ ┃20 │ │ │ │ │ ┃ ┠───────┼──┼───────┼────┼──────┼──┨ ┃계 │ │ │ │ │ ┃ ┗━━━━━━━┷━━┷━━━━━━━┷━━━━┷━━━━━━┷━━┛ ### [별지 제64의31호서식] 운송사업용 자동차 부가가치세 환급대행 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4%EC%9D%9831%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31서식] <신설 2024. 12. 31.> 운송사업용 자동차 부가가치세 환급대행 신청서( 년 월) ───────┬──────────┬─────────────────────────────────────────────── 환급대상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주소(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운송사업용 │구입 │차명│수량│금액 자동차 구입 │연월일│ │ ├──────┬───────┬───────────────────────────────── 및 │ │ │ │① 구입가액 │② 환급신청액 │합계 환급신청 │ │ │ │ │(부가가치세) │(①+②) 내용 ├───┼──┼──┼──────┼───────┼───────────────────────────────── │ │ │ │ │ │ ├───┼──┼──┼──────┼───────┼───────────────────────────────── │ │ │ │ │ │ ├───┼──┼──┼──────┼───────┼───────────────────────────────── │합계 │ │ │ │ │ ───────┼───┴──┴──┴─┬────┴───────┴───────────────────────────────── 환급금계좌 │거래은행 │계좌번호 신고 │ 은행 지점│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대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급대행자) 귀하 ━━━━━━━━━━━━━━━━━━━━━━━━━━━━━━━━━━━━━━━━━━━━━━━━━━━━━━━━━━━━━━━━━━ ─────┬──────────────────────┬───────────────────────────────────── 첨부서류│ 1. 운송사업용 자동차 구입에 따른 세금계산서│수수료 │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면허증 사본 │없음 │ 3. 자동차등록증 사본 │ ─────┴──────────────────────┴───────────────────────────────────── ━━━━━━━━━━━━━━━━━━━━━━━━━━━━━━━━━━━━━━━━━━━━━━━━━━━━━━━━━━━━━━━━━━ 작성방법 ────────────────────────────────────────────────────────────────── 이 신청서는 운송사업간이과세자가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 등을 통하여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에 사용 합니다. ( 년 월)란은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구입일이 속하는 달을 작성합니다. ※ 환급금은 환급대행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환급대행자에게 지급되고, 환급대행자는 환급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환급대상자에게 환급세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 [별지 제64의32호서식] 건설기계 양도차익명세서, 건설기계 취득명세서 및 총수입금액 분할산입 조정명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4%EC%9D%9832%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32서식] <신설 2025. 3. 21.> 건설기계 양도차익명세서, 건설기계 취득명세서 및 총수입금액 분할산입 조정명세서 (앞쪽) ─────────┬─────────────────────────────────────────── 과세연도 │ . . . ∼ . . . ─────────┴─────────────────────────────────────────── ───────────────────────────────────────────────────── 1. 신청인 ─────────────────────────┬───────────────────────────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건설기계대여업 등록 여부 [ ] 여 [ ] 부 ───────────────────────────────────────────────────── ───────────────────────────────────────────────────── 2. 양도자산내역 ────────┬───────┬──────┬──────┬──────┬──────┬──────── ① 건설 기계명│② 자산 소재지│③ 차대번호 │④ 양도일자 │⑤ 양도가액 │⑥ 장부가액 │⑦ 이월결손금 ────────┼───────┼──────┼──────┼──────┼──────┼──────── │ │ │ │ │ │ ────────┼───────┼──────┼──────┼──────┼──────┼──────── │ │ │ │ │ │ ────────┼───────┼──────┼──────┼──────┼──────┼──────── │ │ │ │ │ │ ────────┴───────┴──────┴──────┴──────┴──────┴──────── ───────────────────────────────────────────────────── 3. 취득 명세서 ──────────┬───────┬────────────┬───────┬───────────── ⑧ 건설 기계명 │⑨ 자산 소재지│⑩ 차대번호 │⑪ 취득일자 │⑫ 취득가액 ──────────┼───────┼────────────┼───────┼───────────── │ │ │ │ ──────────┼───────┼────────────┼───────┼───────────── │ │ │ │ ──────────┴───────┴────────────┴───────┴───────────── ───────────────────────────────────────────────────── ───────────────────────────────────────────────────── 4. 총수입금액불산입 및 총수입금액 분할산입 조정 ───────────┬───────────────────────────────────────── 총수입금액불산입 │분할수입금액산입(계획) ───┬───────┼────────────┬─────────────┬────────────── ⑬ │⑭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과세│총수입금액 ├─────┬──────┼───────┬─────┼──────┬─────── 연도│불산입금액 │⑮ 연도 │? 금액 │? 연도 │? 금액 │? 연도 │?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4조의31에 따라 건설기계 양도차익·취득 명세서 및 총수입금액분할산입 조정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유의사항 ───────────────────────────────────────────────────── ※ 건설기계양도계약서사본 1부는 제출하지 않고 해당 사업자가 보관해야 합니다. ───────────────────────────────────────────────────── ━━━━━━━━━━━━━━━━━━━━━━━━━━━━━━━━━━━━━━━━━━━━━━━━━━━━━ (뒤쪽) ━━━━━━━━━━━━━━━━━━━━━━━━━━━━━━━━━━━━━━━━━━━━━━━━━━━━━━━━━━━━━━━━ ━━━━━━━━━━━━━━━━━━━━━━━━━━━━━━━━━━━━━━━━━━━━━━━━━━━━━━━━━━━━━━━━ 작성방법 ──────────────────────────────────────────────────────────────── 1. "① 건설기계명"란: 양도하는 건설기계명을 적습니다. 3. "⑥ 장부가액"란: 양도하는 건설기계의 장부가액을 적습니다. 4. "⑦ 이월결손금"란:「소득세법」제45조제3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적습니다. 5. "⑧ 건설기계명"란: 취득한 건설기계명을 적습니다. 6. "⑪ 취득일자"란: 취득한 건설기계의 취득일을 적습니다. 5. "⑭ 총수입금액불산입금액"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1,000만원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양도한 건설기계의 양도가액 중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취득한 건설기계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합니다. [양도가액(⑤)-장부가액(⑥) - 이월결손금(⑦)] ×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취득한 다른 건설기계의 취득가액(⑫) ───────────────────────────────── 양도한 건설기계의 양도가액(⑤) ──────────────────────────────────────────────────────────────── ### [별지 제64의33호서식] 출자전환차액상당액 손금산입 특례 적용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4%EC%9D%9833%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33서식] <신설 2025. 6. 30.> 출자전환차액상당액 손금산입 특례 적용신청서 ───────────────────────────────────────────────── ──────┬────────────────────────────┬─────────────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성명 │④ 법인등록번호 ├────────────────────────────┴───────────── │⑤ 사업장(본점) 소재지 │ │(전화번호: ) ├────────────────────────────┬───────────── │⑥ 업종 │⑦ 사업 개시일 ├────────────────────────────┴───────────── │⑧ 사업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신청내용 │⑨ 출자전환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3제4항 │ │에 따른 출자전환대여금등의 장부가액에서 해당 출자 │ │전환대여금등을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해외건설자회사의 │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를 뺀 금액 │ ├────────────────────────────┼───────────── │⑩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 │때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 등으 │ │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 │ ├────────────────────────────┼───────────── │⑪ 출자전환차액상당액(⑨-⑩) │ ├────────────────────────────┼───────────── │⑫「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3제4항에 따른 손금산입액 │ │ = [출자전환차액상당액(⑪)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외건│ │설자회사의 순자산 장부가액(0보다 작은 경우 0)] × │ │10/100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3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30제8항에 따라 출자전환차액상당 액 손금산입 특례 적용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첨부서류 │ 없 음 │수수료 │ │없 음 ───────┴─────────────────────────────┴─────────── ### [별지 제64의34호서식]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 명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4%EC%9D%9834%ED%98%B8%EC%84%9C%EC%8B%9D [별지 제64호의34서식] <개정 2026. 3. 20.>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 명세서 ─────────────────────────────────────────────────────────────────── ──────┬───────────────────────┬──────────────────────────────────── ①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전화번호 : ) ──────┴──────────────────────────────────────────────────────────── ───────────┬─────────────────────────────────────────────────────── ② 사업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③ 이스포츠대회명 │ ─────────────────────────────┼───────────────────────────────────── ④ 대회 개최기간 │. . . ~ . . . ─────────────────────────────┼───────────────────────────────────── ⑤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 중 세액공제 대상비용 합계(= ⑫)│ ───────┬──┬──────────────────┼───────┬───────────────────────────── ⑥ │⑦ │⑧ │⑨ │⑩ 세액공제 비용 구분 │금액│국가 출연금 등 │기업업무추진비│대상금액 │ │ │ │(=⑦-⑧-⑨)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⑫ 계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3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작 성 방 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5제2항에 따라 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두 개 이상의 이스포츠대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서식으로 작성합니다. 1. "③ 이스포츠대회명"란: 해당 이스포츠대회의 명칭을 적습니다. 2. "④ 대회 개최기간"란: 해당 이스포츠대회가 개최된 날 또는 그 기간을 적습니다. 3. "⑥ 비용 구분"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항에 따른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서 적되, 수도권과 수도권 밖에서 동시에 개최되는 경우로서 수도권과 수도권 밖에서 공통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 아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비용 구분 │비용 │근거조문 │ ├──────┼──────────────────────┼─────────────────────────┤ │상금 │이스포츠대회 상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32제1항제1호 │ ├──────┼──────────────────────┼─────────────────────────┤ │임차료 │이스포츠 경기장 임차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32제1항제2호 │ ├──────┼──────────────────────┼─────────────────────────┤ │장비 대여료 │이스포츠 장비 대여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32제1항제3호 │ ├──────┼──────────────────────┼─────────────────────────┤ │인건비 │이스포츠대회 운영업무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32제1항제4호 │ ├──────┼──────────────────────┼─────────────────────────┤ │기타 │그 밖에 이스포츠대회 운영에 직접 사용된 비용│「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32제1항제5호,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조의8제2항 │ └──────┴──────────────────────┴─────────────────────────┘ ┌──────────────────────────────────┐ │공통되는 비용 × 수도권 밖에서 개최된 일수 │ │ ──────────────────────────┤ │ 수도권 밖에서 개최된 일수 + 수도권에서 개최된 일수│ └──────────────────────────────────┘ 4. "⑧ 국가 출연금 등"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출연금 등을 지급받아 비용으로 사용한 금액을 적습니다. 5. "⑨ 기업업무추진비"란: 비용 중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 ### [별지 제64의35호서식]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명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4%EC%9D%9835%ED%98%B8%EC%84%9C%EC%8B%9D [별지 제64호의35서식] <신설 2026. 5. 22.>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명세서 ──────┬────────┬───────────────────────────── 신청인 │ 상호(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 성명 │ 법인등록번호 ├────────┴───────────────────────────── │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 │ 사업연도 │ . . . ~ . . . ──────┴────────────────────────────────────── ──────┬───┬────┬───────────────────────────── 첨단전략 │출연일│출연금액│비 고 산업기금 ├───┼────┼───────────────────────────── 출연현황 │ │ │ ├───┼────┼───────────────────────────── │ │ │ ├───┼────┼───────────────────────────── │ │ │ ├───┼────┼───────────────────────────── │ │ │ ├───┼────┼───────────────────────────── │ │ │ ├───┼────┼───────────────────────────── │계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6제2항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65호서식] 월별 판매액 합계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5%ED%98%B8%EC%84%9C%EC%8B%9D [별지 제65호서식] <개정 2010.4.20> ┏━━━━━━━━━━━━━━━━━━━━━━━━━━━━━━━━━━━━━━━┓ ┃월별 판매액 합계표 ┃ ┠──┬────────┬┬─────────┬────────────────┨ ┃공급│① 상호(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 ┃자 ├────────┼┼─────────┼────────────────┨ ┃ │③ 성명(대표자) ││④ 전화번호 │ ┃ ┃ ├────────┼┴─────────┴────────────────┨ ┃ │⑤ 사업장 소재지│ ┃ ┠──┴─┬──────┴─┬─────────┬───────────────┨ ┃⑥ 월별 │⑦ 품목 │⑧ 판매가액 │⑨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12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영 ┃ ┃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보장구를 공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년 월 일 ┃ ┃ ┃ ┃성명 (서명 또는 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66호서식] 면세공급증명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6%ED%98%B8%EC%84%9C%EC%8B%9D [별지 제66호서식] <개정 2010.4.20> ┏━━━━━━━━━━━━━━━━━━━━━━━━━━━━━━━━━━━━━━━┓ ┃면세공급증명서 ┃ ┠──┬─────────┬─────┬─────────┬──────────┨ ┃공급│① 상호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자 ├─────────┼─────┼─────────┼──────────┨ ┃ │③ 성명 │ │④ 전화번호 │ ┃ ┃ ├─────────┼─────┴─────────┴──────────┨ ┃ │⑤ 사업장 소재지 │ ┃ ┠──┴────┬────┼────┬────┬────┬──────┬────┨ ┃⑥ 공급 연월일│⑦ 품명 │⑧ 규격 │⑨ 수량 │⑩ 단가 │⑪ 공급가액 │⑫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12항제3호에 따른 부가가치세면제 재화 및 ┃ ┃용역을 위와 같이 공급받았음을 증명합니다. ┃ ┃ ┃ ┃년 월 일 ┃ ┃ ┃ ┃ 공급받은 자 상호 ┃ ┃ 성명 (서명 또는 인) ┃ ┃ 사업장소재지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66의2호서식] 위탁급식공급가액 증명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6%EC%9D%982%ED%98%B8%EC%84%9C%EC%8B%9D [별지 제66호의2서식] <개정 2013.6.28> (앞면) ┏━━━━━━━━━━━━━━━━━━━━━━━━━━━━━━━━━━━━━━━━━┓ ┃위탁급식공급가액 증명서 ┃ ┠─────┬────┬─┬─────────┬──────────────────┨ ┃학교급식공│① 상호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급업자 │ │ │ │ ┃ ┠─────┴────┴─┴─────────┴──────────────────┨ ┃공급가액 명세(과세기간: ) ┃ ┠──────┬────┬──────┬────┬─────────────────┨ ┃③ 학교명 │④ 월별 │⑤ 공급가액 │⑥ 월별 │⑦ 공급가액 ┃ ┠──────┼────┼──────┼────┼─────────────────┨ ┃ │1 │ │7 │ ┃ ┃ ├────┼──────┼────┼─────────────────┨ ┃ │2 │ │8 │ ┃ ┃ ├────┼──────┼────┼─────────────────┨ ┃ │3 │ │9 │ ┃ ┃ ├────┼──────┼────┼─────────────────┨ ┃ │4 │ │10 │ ┃ ┃ ├────┼──────┼────┼─────────────────┨ ┃ │5 │ │11 │ ┃ ┃ ├────┼──────┼────┼─────────────────┨ ┃ │6 │ │12 │ ┃ ┃ ├────┼──────┴────┴─────────────────┨ ┃ │⑧합계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13항에 ┃ ┃따라 위와 같이 위탁급식을 공급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 위와 같이 위탁급식을 공급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학교장 (서명 또는 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 ┃작성요령 ┃ ┃ 이 증명서는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학교급식 공급업자가 해당 ┃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 다음의 시기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 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할 ┃ ┃때 ┃ ┃ 2.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하는 사업자의 경우 ┃ ┃ 「소득세법」 제78조에 따른 사업장현황신고를 할 때 ┃ ┗━━━━━━━━━━━━━━━━━━━━━━━━━━━━━━━━━━━━━━━━━┛ ### [별지 제66의3호서식] 부가가치세 면제 목재펠릿 매출대장(갑, 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6%EC%9D%983%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6호의3서식(1)] <신설 2018. 3. 21.>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제 목재펠릿 매출대장(갑) 년 제 기 ( 월 일 ~ 월 일) ─────────────────┬────────────────────────────────────────────────────────────── ① 상호(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성명(대표자) │ ④ 거래기간 ─────────────────┴────────────────────────────────────────────────────────────── ─────┬────┬──────┬─────────────────────────┬──────────────────────────────────── ⑤ 일련 │⑥ 공급 │⑦ 공급가액 │ 공급받은 자 │⑪ 비고 번호 │일자 │ ├────┬──────────────┬─────┤ │ │ │⑧ 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⑩ 연락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 성 방 법 ──────────────────────────────────────────────────────────────────────────────── 이 매출대장은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게 적어야 하며, 거래금액은 원단위까지 표시하여야 합니다. ① ~ ④: 제출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목재펠릿의 공급명세만을 적습니다. 매출 순서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합니다. 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목재펠릿을 공급한 일자를 적습니다. ⑦: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목재펠릿의 공급가액을 적습니다. ⑧~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목재펠릿을 공급받은 농민 또는 임업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적습니다. ※ 부가가치세 면제 목재펠릿 매출대장(갑)을 초과하는 매출분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목재펠릿 매출대장(을)』[별지 제66호의3서식(2)]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 297㎜×210㎜[백상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6호의3서식(2)] <신설 2018. 3. 21.>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제 목재펠릿 매출대장(을) 년 제 기 ( 월 일 ~ 월 일)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⑤ 일련 │⑥ 공급 │⑦ 공급가액 │ 공급받은 자 │⑪ 비고 번호 │일자 │ ├────┬──────────────┬─────┤ │ │ │⑧ 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⑩ 연락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 성 방 법 ──────────────────────────────────────────────────────────────── 이 서식은 『부가가치세 면제 목재펠릿 매출대장(갑)』[별지 제66호의3서식(1)]을 초과하는 매출분이 있는 경우 작성합니다. ──────────────────────────────────────────────────────────────── 297㎜×210㎜[백상지 80g/㎡] ### [별지 제67호서식] 농ㆍ어민확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7%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7호서식] <개정 2018. 3. 21.> 농ㆍ어민확인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인적사항│① 성명(대표자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법인명 │④ 법인등록번호 ├───────────────────────┴────────────── │⑤ 주소 │ (전화번호: ) ─────┴────────────────────────────────────── ─────┬────────────────────────────────────── 사업현황│⑥ 소재지 ├───────────────────────┬────────────── │⑦ 업종 [ ] 농 업 [ ] 축산업 [ ] 어 업│⑧ 사업자등록번호 ├───────────────────────┴────────────── │⑨ 영농ㆍ사육ㆍ영어 규모 │ ─────┴────────────────────────────────────── ────────────────────────────────────────────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 수입내역 ───────────┬──────┬─────┬─────────┬───────── 제 품 명 │규 격 │수 량 │수입금액(천원)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상기인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제17항에 따른 농ㆍ어민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업ㆍ수산업 협동조합장 귀하 ━━━━━━━━━━━━━━━━━━━━━━━━━━━━━━━━━━━━━━━━━━━━ ──────┬─────────────────────────────┬─────── 첨부서류 │ 없음 │수수료 │ │없음 ──────┴─────────────────────────────┴─────── ━━━━━━━━━━━━━━━━━━━━━━━━━━━━━━━━━━━━━━━━━━━━ 작성방법 ────────────────────────────────────────────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2항제9호에 따라 농업용ㆍ축산업용ㆍ어업용 기자재를 수입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농민ㆍ어 민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에 따른 자를 말 합니다. 2. 농ㆍ어민확인서는 기자재의 수입신고시에 첨부서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1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 ┃ 년 월 일 ┃ ┃ ┏━━┓ ┃ ┃ 농업ㆍ수산업 협동조합장 ┃직인┃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별지 제67의2호서식]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미지급통보(갑, 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7%EC%9D%982%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7호의2서식(1)] <개정 2025. 3. 21.>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미지급통보(갑) ────────────────────┬─────┬───────────────────────────────────┬─── 사업자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급 현황 │비고 ─────┬───────┬──────┼──┬──┼────────┬──────┬────┬─────────┬────┤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장소재지│연도│반기│구 분 │신고서 기준 │실지급액│미지급액(원) │추가지급│ (대표자)│ │ │ │ │ │(원) │(원) ├────┬────┤기한일 │ │ │ │ │ │ │ │ │가산세 │가산세 │ │ │ │ │ │ │ │ │ │추징대상│추징배제│ │ ─────┼───────┼──────┼──┼──┼────────┼──────┼────┼────┼────┼────┼─── │ │ │ │ │운수종사자(90%) │ │ │ │ │ │ │ │ │ │ ├────────┼──────┼────┼────┼────┼────┼─── │ │ │ │ │감차재원(5%) │ │ │ │ │ │ │ │ │ │ ├────────┼──────┼────┼────┼────┼────┼─── │ │ │ │ │복지재단(4%) │ │ │ │ │ │ ─────┼───────┼──────┼──┼──┼────────┼──────┼────┼────┼────┼────┼─── │ │ │ │ │운수종사자(90%) │ │ │ │ │ │ │ │ │ │ ├────────┼──────┼────┼────┼────┼────┼─── │ │ │ │ │감차재원(5%) │ │ │ │ │ │ │ │ │ │ ├────────┼──────┼────┼────┼────┼────┼─── │ │ │ │ │복지재단(4%) │ │ │ │ │ │ ─────┼───────┼──────┼──┼──┼────────┼──────┼────┼────┼────┼────┼─── │ │ │ │ │운수종사자(90%) │ │ │ │ │ │ │ │ │ │ ├────────┼──────┼────┼────┼────┼────┼─── │ │ │ │ │감차재원(5%) │ │ │ │ │ │ │ │ │ │ ├────────┼──────┼────┼────┼────┼────┼─── │ │ │ │ │복지재단(4%) │ │ │ │ │ │ ─────┼───────┼──────┼──┼──┼────────┼──────┼────┼────┼────┼────┼─── │ │ │ │ │운수종사자(90%) │ │ │ │ │ │ │ │ │ │ ├────────┼──────┼────┼────┼────┼────┼─── │ │ │ │ │감차재원(5%) │ │ │ │ │ │ │ │ │ │ ├────────┼──────┼────┼────┼────┼────┼─── │ │ │ │ │복지재단(4%) │ │ │ │ │ │ ─────┼───────┼──────┼──┼──┼────────┼──────┼────┼────┼────┼────┼─── │ │ │ │ │운수종사자(90%) │ │ │ │ │ │ │ │ │ │ ├────────┼──────┼────┼────┼────┼────┼─── │ │ │ │ │감차재원(5%) │ │ │ │ │ │ │ │ │ │ ├────────┼──────┼────┼────┼────┼────┼─── │ │ │ │ │복지재단(4%)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7호의2서식(2)] <개정 2025. 3. 21.>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미지급통보(을) (앞쪽) 1. 사업자 지급현황 ────────────────────┬─────┬───────────────────────────────────┬─── 사업자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급 현황 │비고 ─────┬───────┬──────┼──┬──┼────────┬──────┬────┬─────────┬────┤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장소재지│연도│반기│구 분 │신고서 기준 │실지급액│미지급액(원) │추가지급│ (대표자)│ │ │ │ │ │(원) │(원) ├────┬────┤기한일 │ │ │ │ │ │ │ │ │가산세 │가산세 │ │ │ │ │ │ │ │ │ │추징대상│추징배제│ │ ─────┼───────┼──────┼──┼──┼────────┼──────┼────┼────┼────┼────┼─── │ │ │ │ │운수종사자(90%) │ │ │ │ │ │ │ │ │ │ ├────────┼──────┼────┼────┼────┼────┼─── │ │ │ │ │감차재원(5%) │ │ │ │ │ │ │ │ │ │ ├────────┼──────┼────┼────┼────┼────┼─── │ │ │ │ │복지재단(4%) │ │ │ │ │ │ ━━━━━┷━━━━━━━┷━━━━━━┷━━┷━━┷━━━━━━━━┷━━━━━━┷━━━━┷━━━━┷━━━━┷━━━━┷━━━ 2. 운수종사자 수취현황 ────────────────────┬─────────────────────────────────────┬─── 운수종사자 인적사항 등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수취 현황 │비고 ────┬──────┬────────┼──────┬────┬─────────┬───────────────┤ 성 명 │주민등록번호│지급계좌 │지급해야할 │실지급액│미지급액(원) │내용 │ │ │ │금액(원) │(원) ├────┬────┤* 가산세 추징배제 미지급액은 │ │ ├───┬────┤ │ │가산세 │가산세 │그 사유(운수종사자 사망 등)를 │ │ │은행명│계좌번호│ │ │추징대상│추징배제│반드시 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 ────────────────────┬─────────────────────────────────────┬─── 운수종사자 인적사항 등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수취 현황 │비고 ────┬──────┬────────┼──────┬────┬─────────┬───────────────┤ 성 명 │주민등록번호│지급계좌 │지급해야할 │실지급액│미지급액(원) │내용 │ │ ├───┬────┤금액(원) │(원) │ │* 가산세 추징배제 미지급액은 │ │ │은행명│계좌번호│ │ ├────┬────┤그 사유(운수종사자 사망 등)를 │ │ │ │ │ │ │가산세 │가산세 │반드시 기재 │ │ │ │ │ │ │추징대상│추징배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67의3호서식]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갑,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7%EC%9D%983%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7호의3서식] <개정 2019. 3. 20.>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갑) 년 분기( 월 일 ~ 월 일)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1. 신고인 인적사항 ────────────────────┬──────────────────────── ① 상호(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성명(대표자) │④ 사업장 소재지 ────────────────────┴──────────────────────── ───────────────────────────────────────────── 2. 대리납부 신고 내용 ───────────────────┬────┬───────────┬──────── 특례사업자 │⑦ 건수 │⑧ 신용카드 │⑨ 대리납부 ─────────┬─────────┤ │ 결제금액 │ 세 액 ⑤ 상호(법인명) │⑥ 사업자등록번호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14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첨부서류 │ 없음 │수수료 │ │없 음 ──────┴────────────────────────────────┴───── ━━━━━━━━━━━━━━━━━━━━━━━━━━━━━━━━━━━━━━━━━━━━━ 작 성 방 법 ───────────────────────────────────────────── 이 신고서는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과 영문,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게 적고, 거래금액은 원단위까지 표시합니다. 1. 사업자기본사항 ① ~ ④: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하는 사업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2. 대리납부 신고 내용 ⑤: 특례사업자의 상호 또는 법인명을 적습니다. ⑥: 특례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⑦: 특례사업자의 신용카드 결제건수를 적습니다. ⑧: 특례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봉사료제외, 공급대가)을 적습니다. ⑨: 대리납부하는 부가가치세액(⑧의 4/110)을 적습니다.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을) 년 분기( 월 일 ~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 ─────────────────────────────────────── 2. 대리납부 신고 내용 ───────────────────┬────┬──────┬─────── 특례사업자 │⑦ 건수 │⑧ 신용카드 │⑨ 대리납부 ─────────┬─────────┤ │ 결제금액 │ 세 액 ⑤ 상호(법인명) │⑥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 │없 음 ─────┴──────────────────────────┴────── ━━━━━━━━━━━━━━━━━━━━━━━━━━━━━━━━━━━━━━━ 작 성 방 법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갑)』의 "2. 대리납부 신고 내용"이 많은 경우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별지 제68호서식] 외국사업자거래내역 및 부가가치세환급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8%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서식] <개정 2018. 3. 21.>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 외국사업자거래내역 및 부가가치세환급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 신청인 │상호(법인명) │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연락처 ├────────────────────┼───────────────────────────── │소재지 │이메일 ───────┴────────────────────┴───────────────────────────── ───────┬────┬───────────────────────────────────────────── 환급신청내용│신청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신청금액│ ───────┴────┴───────────────────────────────────────────── ───────┬────────┬───────────────────────────────────────── 환급금 │은행명 │예금주명 은행이체 ├────────┼───────────────────────────────────────── │지점명 │BIC(SWIFT) ├────────┼───────────────────────────────────────── │계좌번호 │은행주소 ───────┴────────┴───────────────────────────────────────── ────────────────────────────────────────────────────────── 거래내역 ───┬────┬──────┬────┬────────┬───────────────────────────┐ 일련│거래일자│거래품목 │거래사유│부가가치세액 │공급자 │ 번호│ │ │ │ ├──┬────────────────────────┘ │ │ │ │ │상호│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제10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청장 귀하 ━━━━━━━━━━━━━━━━━━━━━━━━━━━━━━━━━━━━━━━━━━━━━━━━━━━━━━━━━━ ─────┬───────────────────────────────────────────────┬──── 신청인 │1. 사업자등록증명원(한글 또는 영문에 한함) 1부 │수수료 제출서류│2. 세금계산서 원본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원본(외국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등의 원본을 반환받고자 │ │하는 경우에는 환급일 이후 6월 이내에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반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없음 │3.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작 성 방 법 ────────────────────────────────────────────────────────────── 이 신청서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내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부담 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외국사업자는 직전연도에 공급받은 분을 금년 6월 30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1. 상호, 성명란은 환급을 받고자 하는 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2. 등록번호란은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의 자국에서 부여한 납세자번호 또는 법인등록시에 교부받은 번호를 기재합니다. 3. 소재지란은 환급을 받고자 하는 법인의 본점소재지 또는 비거주자의 주소지를 기재합니다. 4. 환급신청내용 신청금액란은 환급을 받고자 하는 기간동안의 부가가치세 환급금 총액을 기재합니다. 5. 환급금 은행이체란에는 은행명, 예금주명, 지점명, BIC(SWIFT), 은행계좌번호, 은행주소를 기재합니다. 6. 거래일자란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날을 기재합니다. 7. 거래품목란에는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의 종류를 기재합니다. 8. 거래사유란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유를 기재합니다(예 : 박람회참가). 9. 부가가치세액란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기재합니다. 10. 공급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의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거래내역이 많아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거래내역을 기재하여 제출하여도 됩니다. ────────────────────────────────────────────────────────────── ### [별지 제68의2호서식] 의료용역공급확인서Certificate of Selling Medical Service for Overseas Patient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8%EC%9D%982%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68호의2서식] <신설 2016.3.14.> ────────────────────────────────────────────────┬─────┬────────── 의료용역공급확인서 │일련번호 │ Certificate of Selling Medical Service for Overseas Patient │Serial No.│ ────────┬────────┬─────────────┬───────┬────────┼─────┴─┬──────── 의료기관 │의료기관 │사업자 │외국인환자 │대표자 명 │의료기관 │전화번호 Medical │명칭 │등록번호 │유치기관 등 │Representative’│소재지 │Telephone No. Institution │Name of │Registration No. │록번호 │s Name │Address │ │Institution │ │Registration │ │ │ │ │ │No. │ │ │ ├────────┼─────────────┼───────┼────────┼───────┼──────── │ │ │ │ │ │ ────────┼──────┬─┴─────┬───────┼────┬──┴─┬──────┼───────┼────────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사업자 │외국인 │환자 │성명 │생년 │국적 │여권 등의 번 유치업자 │ 명칭 │등록번호 │환자 │Patient │Name in │월일 │Nationality │호 Facilitator │Name of │Registration │유치기관 │ │full │Date of │ │Passport or of Foreign │Facilitator │No. │등록번호 │ │ │Birth │ │ ID Card No. Patient │ │ │Registration │ │ │ │ │ (거래한 경우) │ │ │No. │ │ │ │ │ ├──────┼───────┼───────┤ ├────┼──────┼───────┼──────── │ │ │ │ │ │ │ │ ────────┴──────┴───────┴───────┼────┴────┴──────┼───────┴──────── 의료보건 용역 공급 내역 │공급가격(부가가치세 포 │부가가치세 Types of Medical Service │함) │V.A.T. │Total Payment Including │ │V.A.T │ ───────────────────────────────┼────────────────┼──────────────── ① 쌍커풀수술 Double Eye-lid │ │ ───────────────────────────────┼────────────────┼──────────────── ② 코성형수술 Rhinoplasty │ │ ───────────────────────────────┼────────────────┼──────────────── ③ 유방수술 Breast Surgery │ │ ───────────────────────────────┼────────────────┼──────────────── ④ 지방흡인술 Liposuction │ │ ───────────────────────────────┼────────────────┼──────────────── ⑤ 주름살제거술 Face Lift │ │ ───────────────────────────────┼────────────────┼──────────────── ⑥ 안면윤곽술 Facial bone contouring │ │ ───────────────────────────────┼────────────────┼──────────────── ⑦ 치아성형술 │ │ Teeth Whitening, Laminate, gingivoplasty │ │ ───────────────────────────────┼────────────────┼──────────────── ⑧ 악안면 교정술 Orthognathic surgery │ │ ───────────────────────────────┼────────────────┼──────────────── ⑨ 색소모반ㆍ주근깨ㆍ흑색점ㆍ기미치료술 │ │ Nevus pigmentosus, Freckles, Lentigo, │ │ Chloasma │ │ ───────────────────────────────┼────────────────┼──────────────── ⑩ 여드름 치료술 Pimple │ │ ───────────────────────────────┼────────────────┼──────────────── ⑪ 제모술 Hair removal │ │ ───────────────────────────────┼────────────────┼──────────────── ⑫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 │ Hair loss , Hair transplantation │ │ ───────────────────────────────┼────────────────┼──────────────── ⑬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 │ Tatoo, Tattoo removal, piercing │ │ ───────────────────────────────┼────────────────┼──────────────── ⑭ 지방융해술 Lipolysis │ │ ───────────────────────────────┼────────────────┼──────────────── ⑮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 │ 모공축소술 │ │ Skin regeneration, Skin Whitening, │ │ Anti-aging, │ │ Pore tightening │ │ ───────────────────────────────┼────────────────┼──────────────── ? 기타( ) Others │ │ ───────────────────────────────┼────────────────┼──────────────── 합계 Total │ │ ───────┬────────┬──────┬───────┼─────┬──────────┼──────┬───────── 의료보건용 │ │결제금액 │현금 │ │환급액 │구입자 서명 │ 역 공급일 │ │Payment │Cash │ │Amount of │Consumer's │ Date of Sale│ │ │ │ │Refund │Signature │ │ │ ├───────┼─────┼──────────┤ │ │ │ │신용카드 │ │ │ │ │ │ │Credit │ │ │ │ │ │ │Card │ │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68의3호서식] 외교관 등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Application for Refund of VAT for Diplomats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8%EC%9D%983%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의3서식] <개정 2023. 3. 20.> 외교관 등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 Application for Refund of VAT for Diplomats 외교부장관 귀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8조제3항에 따라 아래 물품 구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신 청을 위한 승인을 요청합니다. (To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I hereby request approval to apply for the refund of VAT under Article 108 (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Act) ─────────┬─────────────────────────────────────────────────── 1. 공관명 │ Name of Mission │ ─────────┼──────────┬────────────────────┬─────────────────── 2. 신청자 │성명 │직위 │외교관 등의 신분증 번호 Applicant │Name │Title │Diplomatic ID card Number ├──────────┼────────────────────┼─────────────────── │ │ │ ─────────┼───────┬──┴───────────┬────────┴┬────────────────── 3. 신청기간 │[ ] 1~3월 │[ ] 4~6월 │[ ] 7~9월 │[ ] 10~12월 Period │ Jan.~Mar.│ Apr.~Jun. │ Jul.~Sep. │ Oct.~Dec. ─────────┼───────┴──┬───────────┴─────────┴────────────────── 4. 환급받을 계 │은행명 │계좌번호 좌 │Bank │Bank Account Number Bank Account for├──────────┼──────────────────────────────────────── Refund │ │ ─────────┴──────────┴──────────────────────────────────────── ───────────────────────────────────────────────────────────── 5. 구입명세 List of Purchased Goods ─────┬────┬────────────────────┬────────┬────────┬─────────── 일련번호│구입일 │판매자 │재화명 │세금포함가격 │부가가치세 No. │Date │Retailer │Description of │Price Including │V.A.T. │ ├────────┬───────────┤Goods │TAX │ │ │상호 │사업자번호 │ │ │ │ │Name │Registration No. │ │ │ ─────┼────┼────────┼───────────┼────────┼────────┼─────────── │ │ │ │ │ │ ─────┴────┴────────┴───────────┴────────┼────────┼─────────── ※ All the Receipts of Sales issued by Retailers should be Total │ │ attached herewith │ │ ────────────────────────────────────────┴────────┴─────────── ───────────── ─────────────────────── Signature of Applicant Head of Mission Signature ───────────── Date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68의4호서식]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환급실적명세서(갑),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환급실적명세서(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8%EC%9D%984%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의4서식(1)] <개정 2025. 3. 21.>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환급실적명세서(갑) 년 제 기( 월 일 ∼ 월 일)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1. 관광숙박시설 사업자 ──────────┬───────────────┬──────┬────────── ① 상호(법인명) │ │ ② 사업자등록번│ │ │호 │ ──────────┼───────────────┼──────┼────────── ③ 성명(대표자) │ │ ④ 전화번호│ ──────────┼───────────────┼──────┼────────── ⑤ 거래기간 │ 년 월 일 ~ 월 일 │ ⑥ 관광사업 │ │ │ 등록번호│ ──────────┼───────────────┴──────┴────────── ⑦ 사업장 소재지 │ ──────────┴───────────────────────────────── ──────────────────────────────────────────── 2. 환급창구운영사업자 ──────────┬───────────────┬──────┬────────── ⑧ 상호(법인명) │ │ ⑨ 사업자등록번│ │ │호 │ ──────────┼───────────────┼──────┼────────── ⑩ 성명(대표자) │ │ ⑪ 전화번호│ ──────────┴───────────────┴──────┴────────── ──────────────────────────────────────────── 3. 환급 실적 총합계 ─────┬───────────┬───────────┬───────┬────── 구분 │⑫ 건수 │⑬ 공급금액(세금포함) │⑭ 부가가치세 │⑮ 환급액 ─────┼───────────┼───────────┼───────┼────── 합계 │ │ │ │ ─────┴───────────┴───────────┴───────┴────── ──────────────────────────────────────────── 4. 숙박용역 공급 명세 ─────┬─────┬────┬─────┬─────────────┬─────── ? │? │? │? │? 금액 │? 투숙객 숙박용역│공급일자 │환급일자│환급 ├─────┬───┬───┼──┬──── 일련번호│ │ │증명서를 │공급금액 │부가 │환급액│국적│여권 │ │ │송부 받은 │(세금포함)│가치세│ │ │번호 │ │ │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이 명세서는 외국인관광객에게 숙박용역을 공급한 관광숙박시설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9조의2제7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작성하며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한글,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고 선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① 상호(법인명)"란부터 "⑦ 사업장 소재지"란까지: 관광숙박시설 사업자의 기본정보에 관한 내용을 적습니다. "⑧ 상호(법인명)"란부터 "⑪ 전화번호"란까지: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기본정보에 관한 내용을 적습니다. "⑫ 건수"란부터 "⑮ 환급액"란까지: ⑤거래기간의 환급 실적 합계를 적습니다. "? 숙박용역 일련번호"란: 숙박용역 공급 시 발행한 ‘숙박용역공급확인서’ 상 일련번호(전표번호)를 적습니다. "? 공급일자"란: 숙박용역 공급이 종료된 날이며, ‘숙박용역공급확인서’ 상 숙박용역 공급일(연월일)을 적습니다. "? 환급일자"란: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한 연월일을 적습니다. "? 환급증명서를 송부 받은 일자"란: 환급증명서를 송부 받은 연월일을 적습니다. "? 금액"란: 숙박용역 일련번호별 공급금액(세금포함),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적습니다. 공급금액(세금포함)은 ‘숙박용역공급확인서’ 에 기재된 공급가격(세금포함)을 적습니다. "? 투숙객"란: 투숙객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68호의4서식(2)] <신설 2020. 3. 13.>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환급실적명세서(을) 년 제 기( 월 일 ∼ 월 일)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금액 │? 투숙객 숙박용역│공급일자│환급일자│환급 ├─────┬───┬───┼──┬─── 일련번호│ │ │증명서를 │공급금액 │부가 │환급액│국적│여권 │ │ │송부 받은 │(세금포함)│가치세│ │ │번호 │ │ │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68의5호서식]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환급실적명세서(갑),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환급실적명세서(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8%EC%9D%985%ED%98%B8%EC%84%9C%EC%8B%9D [별지 제68호의5서식(1)] <신설 2020. 3. 13.>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환급실적명세서(갑) 년 제 기( 월 일 ∼ 월 일)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1. 의료기관 사업자 ─────────┬────────────────┬─────────┬────────── ①상호(법인명) │ │ ②사업자등록번호 │ ─────────┼────────────────┼─────────┼────────── ③ 성명(대표자)│ │ ④전화번호 │ ─────────┼────────────────┼─────────┼────────── ⑤거래기간 │ 년 월 일 ~ 월 일 │ ⑥유치기관 │ │ │ 등록번호 │ ─────────┼────────────────┴─────────┴────────── ⑦사업장 소재지│ ─────────┴───────────────────────────────────── ─────────────────────────────────────────────── 2. 환급창구운영사업자 ─────────┬────────────────┬─────────┬────────── ⑧상호(법인명) │ │ ⑨사업자등록번호 │ ─────────┼────────────────┼─────────┼────────── ⑩ 성명(대표자)│ │ ⑪전화번호 │ ─────────┴────────────────┴─────────┴────────── ─────────────────────────────────────────────── 3. 환급 실적 총합계 ───┬───────┬─────────────────┬───────┬───────── 구분│⑫건수 │⑬공급금액(세금포함) │⑭부가가치세 │⑮환급액 ───┼───────┼─────────────────┼───────┼───────── 합계│ │ │ │ ───┴───────┴─────────────────┴───────┴───────── ─────────────────────────────────────────────── 4. 의료용역 공급 명세 ─────┬────┬─────┬─────┬───────────────┬──────── ? │? │? │? │? 금액 │? 외국인환자 의료용역│공급일자│환급ㆍ송금│환급ㆍ송금├─────┬───┬─────┼──┬───── 일련번호│ │일자 │증명서를 │공급금액 │부가 │환급액 │국적│여권 │ │ │송부 받은 │(세금포함)│가치세│ │ │번호 │ │ │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이 명세서는 외국인관광객에게 미용성형 의료용역을 공급한 의료기관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9조의3 제8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작성하며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한글,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고 선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① ∼ ⑦ : 의료기관 사업자의 기본정보에 관한 내용을 적습니다. ⑧ ∼ ⑪ :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기본정보에 관한 내용을 적습니다. ⑫ ∼ ⑮ : ⑤거래기간의 환급 실적 합계를 적습니다. ? : 의료용역 공급 시 발행한 ‘의료용역공급확인서’ 상 일련번호(전표번호)를 적습니다. ? : 의료용역 공급이 종료된 날이며, ‘의료용역공급확인서’ 상 의료보건용역 공급일(연월일)을 적습니다. ? :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부가가치세액을 환급ㆍ송금한 연월일을 적습니다. ? : 환급ㆍ송금증명서를 송부 받은 연월일을 적습니다. ? : 의료용역 일련번호별 공급금액(세금포함),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적습니다. 공급금액(세금포함)은 ‘의료용역공급확인서’ 에 기재된 공급가격(부가가치세 포함)을 적습니다. ? : 외국인환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68호의5서식(2)] <신설 2020. 3. 13.>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환급실적명세서(을) 년 제 기( 월 일 ∼ 월 일)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금액 │? 외국인환자 의료용역│공급일자│환급ㆍ송금│환급ㆍ송금├─────┬────┬───┼──┬───── 일련번호│ │일자 │증명서를 │공급금액 │부가 │환급액│국적│여권 │ │ │송부 받은 │(세금포함)│가치세 │ │ │번호 │ │ │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69호서식]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신고서(갑, 을),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갑, 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9%ED%98%B8%EC%84%9C%EC%8B%9D [별지 제69호서식(1)] <개정 2026. 3. 20.>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신고서(갑) ( 년 기)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처리기간 즉시 ────────────────────────────────────┴──────────────── ───────────────────────────────────────────────────── 1. 신고자 인적사항 ────────────────────────────────┬──────────────────── ⓛ 성 명(법 인 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업 태 │④ 종 목 ────────────────────────────────┴──────────────────── ───────────────────────────────────────────────────── 2. 재활용폐자원 매입 합계 ────────────────┬────────┬────────┬────────┬───────── 구분 │매입처 수 │건수 │취득금액 │매입세액 공제액 ────────────────┼────────┼────────┼────────┼───────── ⑤ 합계 │ │ │ │ ────────────────┼────────┼────────┼────────┼───────── ⑥영수증 수취분 │ │ │ │ ────────────────┼────────┼────────┼────────┼───────── ⑦계산서 수취분 │ │ │ │ ────────────────┴────────┴────────┴────────┴───────── ───────────────────────────────────────────────────── 3.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관련 신고내용 ───────────────────────────────────────────────────── 가. 과세기간 과세표준 및 공제가능한 금액 등 ───────────────┬─────────────────┬─────────────────── 당기 과세표준(매출액) │당기 매입액 │대상액 한도계산 ────┬──────┬───┼───────┬───┬─────┼───┬───┬───────────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 합계 │예정분 │확정분│합계 │세금 │영수증 등 │한도율│한도액│공제가능한 금액 │ │ │ │계산서│ │ │ │(=⑮-⑫) ────┼──────┼───┼───────┼───┼─────┼───┼───┼─────────── │ │ │ │ │ │ │ │ ────┴──────┴───┴───────┴───┴─────┴───┴───┴─────────── 나. 과세기간 공제할 세액 ───────────────┬────────────┬─────────────┬────────── │공제대상세액 │이미 공제받은 세액 │ 공제 공제대상금액 ├──────┬─────┼────┬────┬───┤(납부)할 세액 (=⑬과 의 금액 중 │ │ │ │ │ │(=-) 적은 금액) │공제율 │공제대상 │합계 │예정 │월별 │ │ │세액 │ │신고분 │조기분│ ───────────────┼──────┼─────┼────┼────┼───┼────────── │ │ │ │ │ │ ───────────────┴──────┴─────┴────┴────┴───┴────────── ───────────────────────────────────────────────────── 4. 영수증 수취분에 대한 매입처 명세(합계금액으로 기재) ───┬────────────────┬────────┬─────┬─────────┬─────── 일련│ 공급자 │ │ │ │ 번호├──────┬─────────┤건수 │품명 │수량 │취득금액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 │ │ │ │상호(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 │ │ │ │ ───┴──────┴─────────┼────────┼─────┼─────────┼─────── 합계 │ │ │ │ ───┬──────┬─────────┼────────┼─────┼─────────┼─────── 1 │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 5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제5항에 따라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신 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 구비서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수수료 │ * 공급자가 5곳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2)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없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이 신고서는 ’26.7.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⑤ 합계"란: "⑥ 영수증 수취분"란과 "⑦ 계산서 수취분"란의 매입처 수, 건수, 취득금액, 매입세액 공제액의 합계를 각각 적습니다. 3. "⑥ 영수증 수취분"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아닌 사업자 및 개인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하고 영수증을 수취한 매 입처 수, 건수, 취득금액, 매입세액 공제액의 합계를 적으며, "4. 영수증 수취분에 대한 매입처 명세"란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4. "⑦ 계산서 수취분"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하고 계산서를 수취한 매입처 수, 건수, 취득금액, 매 입세액 공제액의 합계를 적으며, 별도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ㆍ제출해야 합니다. 5. "매입세액 공제액"란: 취득금액의 3/103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은 105분의 5) 6. "3.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관련 신고내용"란("⑧합계"란부터 "공제(납부)할 세액"란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만 적습니다. 7. "⑧ 합계"란: 당기 과세기간의 재활용폐자원 과세표준(매출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8. "⑨ 예정분"란: 월별 조기환급 신고분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9. "⑫ 세금계산서"란: 세금계산서 수취분 재활용폐자원 매입액 합계액(부가가치세 제외금액)을 적습니다. 10. "⑬ 영수증 등"란: "⑥ 영수증 수취분 취득금액"란과 "⑦ 계산서 수취분"란의 취득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1. "⑭ 한도율"란: 100분의 80(2008년 이전 취득분은 100분의 90)을 적습니다. 12. "⑮ 한도액"란: 당기 과세표준(매출액) 합계(⑧)에 한도율(⑭)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3. "? 공제가능한 금액"란: "⑮ 한도액"란에서 "⑫ 세금계산서"란을 뺀 금액을 적으며,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14. "? 공제대상세액"란: "? 공제대상금액"란에 "? 공제율"란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5. "? 합계"란: 예정신고 또는 월별 조기환급 신고 시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6. " 공제(납부)할 세액"란: 예정신고 또는 월별 조기환급 신고 시 이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금액을 확정신고 시 정산한 결과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6쪽 중 제4 쪽 (47)번 재활용폐자원등매입세액란에 음수(△)로 적습니다. 17. "4. 영수증 수취분에 대한 매입처 명세"란(" 공급자"란부터 " 취득금액"란까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아닌 사업자 및 단체와 개인 등이 재활용폐자원을 판매하고 발행한 영수증 상에 적힌 내용을 거래처별로 합하여 적으며, 공급자가 5곳을 초과하 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2)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69호서식(2)] <개정 2026. 3. 20.>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을) ( 년 기) ┏━━━━━━━┯━━━━┓ ┃사업자등록번호│ ┃ ┗━━━━━━━┷━━━━┛ ───┬────────────────┬──┬──────┬──┬───── 일련│공급자 │건수│품명 │수량│취득금액 번호├──────┬─────────┤ │ │ │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 │ │ │ │상호(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 │ │ │ │ ───┼──────┼─────────┼──┼──────┼──┼───── 1 │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 5 │ │ │ │ │ │ ───┼──────┼─────────┼──┼──────┼──┼───── 6 │ │ │ │ │ │ ───┼──────┼─────────┼──┼──────┼──┼───── 7 │ │ │ │ │ │ ───┼──────┼─────────┼──┼──────┼──┼───── 8 │ │ │ │ │ │ ───┼──────┼─────────┼──┼──────┼──┼───── 9 │ │ │ │ │ │ ───┼──────┼─────────┼──┼──────┼──┼───── 10 │ │ │ │ │ │ ───┼──────┼─────────┼──┼──────┼──┼───── 11 │ │ │ │ │ │ ───┼──────┼─────────┼──┼──────┼──┼───── 12 │ │ │ │ │ │ ───┼──────┼─────────┼──┼──────┼──┼───── 13 │ │ │ │ │ │ ───┼──────┼─────────┼──┼──────┼──┼───── 14 │ │ │ │ │ │ ───┼──────┼─────────┼──┼──────┼──┼───── 15 │ │ │ │ │ │ ───┼──────┼─────────┼──┼──────┼──┼───── 16 │ │ │ │ │ │ ───┼──────┼─────────┼──┼──────┼──┼───── 17 │ │ │ │ │ │ ───┼──────┼─────────┼──┼──────┼──┼───── 18 │ │ │ │ │ │ ───┼──────┼─────────┼──┼──────┼──┼───── 19 │ │ │ │ │ │ ───┼──────┼─────────┼──┼──────┼──┼───── 20 │ │ │ │ │ │ ───┼──────┼─────────┼──┼──────┼──┼───── 21 │ │ │ │ │ │ ───┼──────┼─────────┼──┼──────┼──┼───── 22 │ │ │ │ │ │ ───┼──────┼─────────┼──┼──────┼──┼───── 23 │ │ │ │ │ │ ───┼──────┼─────────┼──┼──────┼──┼───── 24 │ │ │ │ │ │ ───┼──────┼─────────┼──┼──────┼──┼───── 25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9호서식(3)] <신설 2026. 3. 20.>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갑) ( 년 기)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 │처리기간 즉시 ──────────────────────────────────────┴─────────────────── ────────────────────────────────────────────────────────── 1. 신고자 인적사항 ────────────────────────────────┬───────────────────────── ⓛ 성 명(법 인 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업 태 │④ 종 목 ────────────────────────────────┴───────────────────────── ────────────────────────────────────────────────────────── 2. 중고자동차 매입 합계 ─────────────────┬────────┬────────┬──────────┬─────────── 구분 │매입처 수 │건수 │취득금액 │매입세액 공제액 ─────────────────┼────────┼────────┼──────────┼─────────── ⑤ 합계 │ │ │ │ ─────────────────┼────────┼────────┼──────────┼─────────── ⑥영수증 수취분 │ │ │ │ ─────────────────┼────────┼────────┼──────────┼─────────── ⑦계산서 수취분 │ │ │ │ ─────────────────┴────────┴────────┴──────────┴─────────── ────────────────────────────────────────────────────────── 3.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관련 신고내용 ────────────────────────────────────────────────────────── 가. 과세기간 과세표준 및 공제가능한 금액 등 ──────────────────┬───────────────┬─────────────────────── 당기 과세표준(매출액) │당기 매입액 │대상액 한도계산 ─────┬───────┬────┼────┬────┬─────┼─────┬────────┬────────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 합계 │예정분 │확정분 │합계 │세금 │영수증 등 │공제가능한│공제율 │공제가능한 │ │ │ │계산서 │ │금액 │ │한도세액 │ │ │ │ │ │(=⑧-⑫) │ │ ─────┼───────┼────┼────┼────┼─────┼─────┼────────┼──────── │ │ │ │ │ │ │ │ ─────┴───────┴────┴────┴────┴─────┴─────┴────────┴──────── 나. 과세기간 공제할 세액 등 ────────┬────────────────────────┬──────────┬───────────── ? │이월세액 │? │? 공제가능한 ├───────┬───────┬────────┤영수증 등 │공제대상세액 한도세액 │? │? │? │매입세액 │Min(?,?+?) │직전전기 │직전기 │합계 │(=⑬×10/110) │ │ │ │(?+?) │ │ ────────┼───────┼───────┼────────┼──────────┼───────────── │ │ │ │ │ ────────┴───────┼───────┼────────┴──────────┴─────┬─────── 이미 공제받은 세액 │?공제 │공제 후 잔액 │? ────┬───────┬───┤(납부)할 세액 ├─────┬─────┬──┬──────────┤차기이월세액 ? │? │? │(=?-?) │? │? │? │? │(?+?) 합계 │예정 │월별 │ │직전전기 │직전기 │당기│합계 │ │신고분 │조기분│ │(소멸) │ │ │(?+?-?) │ ────┼───────┼───┼───────┼─────┼─────┼──┼──────────┼─────── │ │ │ │ │ │ │ │ ────┴───────┴───┴───────┴─────┴─────┴──┴──────────┴─────── 4. 영수증 수취분에 대한 매입처 명세(거래건별로 기재) ───┬────────────────┬────┬─────┬─────┬─────┬───────┬────── 일련│? 공급자 │? │? │? │? │? │? 번호├──────┬─────────┤건수 │품명 │수량 │자동차등록│차대번호 │취득금액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 │ │ │번호 │ │ │상호(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 │ │ │ │ │ │ ───┴──────┴─────────┼────┼─────┼─────┼─────┼───────┼────── 합계 │ │ │ │ │ │ ───┬──────┬─────────┼────┼─────┼─────┼─────┼───────┼────── 1 │ │ │ │ │ │ │ │ ───┼──────┼─────────┼────┼─────┼─────┼─────┼───────┼────── 2 │ │ │ │ │ │ │ │ ───┼──────┼─────────┼────┼─────┼─────┼─────┼───────┼────── 3 │ │ │ │ │ │ │ │ ───┼──────┼─────────┼────┼─────┼─────┼─────┼───────┼────── 4 │ │ │ │ │ │ │ │ ───┼──────┼─────────┼────┼─────┼─────┼─────┼───────┼────── 5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제5항에 따라 중고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 * 구비서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수수료 │ * 거래건수가 5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 서식(2)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없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이 신고서는 ’26.7.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⑤ 합계"란: "⑥ 영수증 수취분"란과 "⑦ 계산서 수취분"란의 매입처 수, 건수, 취득금액, 매입세액 공제액의 합계를 각각 적습니다. 3. "⑥ 영수증 수취분"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아닌 사업자 및 개인 등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고 영수증을 수취한 매입 처 수, 건수, 취득금액, 매입세액 공제액의 합계를 적으며, "4. 영수증 수취분에 대한 매입처 명세"란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4. "⑦ 계산서 수취분"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고 계산서를 수취한 매입처 수, 건수, 취득금액, 매입 세액 공제액의 합계를 적으며, 별도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ㆍ제출해야 합니다. 5. "매입세액 공제액"란: 취득금액의 10/110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6. 중고자동차 중 다음의 경우에는 공제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가. 제작연월일부터 수출신고 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후(다른 그 밖의 관계인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중고자 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에게 매각한 경우. 다만, 간이과세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7. "3.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관련 신고내용"란(“⑧ 합계”란부터 "? 차기이월세액"란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만 적습니다. 8. "⑧ 합계"란: 당기 과세기간의 중고자동차 과세표준(매출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9. "⑨ 예정분"란: 월별 조기환급, 예정 신고분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10. "⑫ 세금계산서"란: 세금계산서 수취분 중고자동차 매입액 합계액(부가가치세 제외 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11. "⑬ 영수증 등"란: "⑥ 영수증 수취분 취득금액"란과 "⑦ 계산서 수취분"란의 취득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2. "⑭ 공제가능한 금액"란: "⑧당기 과세표준(매출액) 합계"란에서 "⑫세금계산서"란을 뺀 금액을 적으며,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 습니다. 13. "⑮ 공제율"란: 110분의 10을 적습니다. 14. "? 공제가능한 한도세액"란: "⑭ 공제가능한 금액"란에 "⑮ 공제율"란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5. "이월세액"란("? 직전전기"란부터 "? 합계"란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제3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으로서 "? 직전전기"란 은 직전 과세기간의 "? 직전기"란의 금액을 적고, "? 직전기"란은 직전 과세기간의 "? 당기"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합 계"란은 직전 과세기간의 "? 차기이월세액"란의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 로 적습니다. 16. "? 영수증 등 매입세액"란: "⑬ 영수증 등 매입액"란에 "⑮ 공제율"란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7. "? 공제대상세액"란: "? 이월세액 합계"란과 "? 영수증 등 매입세액"란을 합한 금액과 "? 공제가능한 한도세액"란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18. "? 합계"란: 예정신고 또는 월별 조기환급 신고 시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9. "? 공제(납부)할 세액"란: 예정신고 또는 월별 조기환급 신고 시 이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금액을 확정신고 시 정산한 결과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6쪽 중 제4쪽 (47)번 재활용폐자원등매입세액란에 음수(△)로 적습니다. 20. "공제 후 잔액"란("? 직전전기"란부터 "? 합계"란까지): 먼저 "? 공제가능한 한도세액"에서 "? 직전전기 이월세액"ㆍ"? 직전기 이월세액 "ㆍ"? 영수증 등 매입세액"을 순서대로 공제하고, "? 공제가능한 한도세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그 공제 후 잔액을 각각 적습니다.(공제 순서: ?직전전기 > ?직전기 > ?영수증 등 매입세액) 21. "? 합계"란: "? 이월세액 합계"란과 "? 영수증 등 매입세액"란을 합한 금액에서 "? 공제가능한 한도세액"을 차감한 금액(음수인 경우 "0")과 일치 해야 합니다. 22. "4. 영수증 수취분에 대한 매입처 명세란"("? 공급자"란부터 "? 취득금액"란까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아닌 사업자 및 단체와 개인 등이 중고자동차를 판매하고 발행한 영수증 상에 적힌 내용을 거래건별로 적으며, 거래건수가 5건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별지 제69호서식(4)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69호서식(4)] <신설 2026. 3. 20.>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을) ( 년 기) ┏━━━━━━━┯━━━━━━━━━━━┓ ┃사업자등록번호│ ┃ ┗━━━━━━━┷━━━━━━━━━━━┛ ───┬────────────────┬──┬──┬───┬────┬────┬───── 일련│공급자 │건수│품명│수량 │자동차 │차대번호│취득금액 번호├──────┬─────────┤ │ │ │등록번호│ │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 │ │ │ │ │ │상호(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 │ │ │ │ │ │ ───┼──────┼─────────┼──┼──┼───┼────┼────┼───── 1 │ │ │ │ │ │ │ │ ───┼──────┼─────────┼──┼──┼───┼────┼────┼───── 2 │ │ │ │ │ │ │ │ ───┼──────┼─────────┼──┼──┼───┼────┼────┼───── 3 │ │ │ │ │ │ │ │ ───┼──────┼─────────┼──┼──┼───┼────┼────┼───── 4 │ │ │ │ │ │ │ │ ───┼──────┼─────────┼──┼──┼───┼────┼────┼───── 5 │ │ │ │ │ │ │ │ ───┼──────┼─────────┼──┼──┼───┼────┼────┼───── 6 │ │ │ │ │ │ │ │ ───┼──────┼─────────┼──┼──┼───┼────┼────┼───── 7 │ │ │ │ │ │ │ │ ───┼──────┼─────────┼──┼──┼───┼────┼────┼───── 8 │ │ │ │ │ │ │ │ ───┼──────┼─────────┼──┼──┼───┼────┼────┼───── 9 │ │ │ │ │ │ │ │ ───┼──────┼─────────┼──┼──┼───┼────┼────┼───── 10 │ │ │ │ │ │ │ │ ───┼──────┼─────────┼──┼──┼───┼────┼────┼───── 11 │ │ │ │ │ │ │ │ ───┼──────┼─────────┼──┼──┼───┼────┼────┼───── 12 │ │ │ │ │ │ │ │ ───┼──────┼─────────┼──┼──┼───┼────┼────┼───── 13 │ │ │ │ │ │ │ │ ───┼──────┼─────────┼──┼──┼───┼────┼────┼───── 14 │ │ │ │ │ │ │ │ ───┼──────┼─────────┼──┼──┼───┼────┼────┼───── 15 │ │ │ │ │ │ │ │ ───┼──────┼─────────┼──┼──┼───┼────┼────┼───── 16 │ │ │ │ │ │ │ │ ───┼──────┼─────────┼──┼──┼───┼────┼────┼───── 17 │ │ │ │ │ │ │ │ ───┼──────┼─────────┼──┼──┼───┼────┼────┼───── 18 │ │ │ │ │ │ │ │ ───┼──────┼─────────┼──┼──┼───┼────┼────┼───── 19 │ │ │ │ │ │ │ │ ───┼──────┼─────────┼──┼──┼───┼────┼────┼───── 20 │ │ │ │ │ │ │ │ ───┼──────┼─────────┼──┼──┼───┼────┼────┼───── 21 │ │ │ │ │ │ │ │ ───┼──────┼─────────┼──┼──┼───┼────┼────┼───── 22 │ │ │ │ │ │ │ │ ───┼──────┼─────────┼──┼──┼───┼────┼────┼───── 23 │ │ │ │ │ │ │ │ ───┼──────┼─────────┼──┼──┼───┼────┼────┼───── 24 │ │ │ │ │ │ │ │ ───┼──────┼─────────┼──┼──┼───┼────┼────┼───── 25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69의2호서식] 스크랩등 매입세액 공제신고서(갑, 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9%EC%9D%982%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69호의2서식(1)] <개정 2016.3.14.> 스크랩등 매입세액 공제신고서(갑) ( 년 기)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 ───────────────────────────────────────────────────── 1. 신고자 인적사항 ──────────────────────────────┬────────────────────── ⓛ 성 명(법 인 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업 태 │④ 종 목 ──────────────────────────────┴────────────────────── ───────────────────────────────────────────────────── 2. 스크랩등 매입 합계 ──────────┬─────┬───────────┬──┬───────────┬───────── 구분 │매입처 수 │건수 │수량│취득금액 │의제매입세액 ──────────┼─────┼───────────┼──┼───────────┼───────── ⑤ 합계 │ │ │ │ │ ──────────┼─────┼───────────┼──┼───────────┼───────── ⑥ 영수증 수취분 │ │ │ │ │ ──────────┼─────┼───────────┼──┼───────────┼───────── ⑦ 계산서 수취분 │ │ │ │ │ ──────────┴─────┴───────────┴──┴───────────┴───────── ───────────────────────────────────────────────────── 3. 영수증 수취분에 대한 매입처 명세(합계금액으로 기재) ───┬────────────────┬────┬────┬────┬────────┬──────── 일련│⑧ 공급자 │⑨ 건수│⑩ 품명 │⑪ 수량 │⑫ 취득금액 │⑬ 의제매입세 번호├──────┬─────────┤ │ │ │ │액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 │ │ │ │ │상호(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 │ │ │ │ │ ───┼──────┼─────────┼────┼────┼────┼────────┼──────── 1 │ │ │ │ │ │ │ ───┼──────┼─────────┼────┼────┼────┼────────┼──────── 2 │ │ │ │ │ │ │ ───┼──────┼─────────┼────┼────┼────┼────────┼──────── 3 │ │ │ │ │ │ │ ───┼──────┼─────────┼────┼────┼────┼────────┼──────── 4 │ │ │ │ │ │ │ ───┼──────┼─────────┼────┼────┼────┼────────┼──────── 5 │ │ │ │ │ │ │ ───┼──────┼─────────┼────┼────┼────┼────────┼──────── 6 │ │ │ │ │ │ │ ───┼──────┼─────────┼────┼────┼────┼────────┼──────── 7 │ │ │ │ │ │ │ ───┼──────┼─────────┼────┼────┼────┼────────┼──────── 8 │ │ │ │ │ │ │ ───┼──────┼─────────┼────┼────┼────┼────────┼──────── 9 │ │ │ │ │ │ │ ───┼──────┼─────────┼────┼────┼────┼────────┼──────── 10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의2제4항에 따라 스크랩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 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 │없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이 신고서는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게 적어야 하며 금액은 원단위까지 표시 해야 합니다. ┌────────────────────┐ │ 2. 스크랩등 매입합계란 │(⑤ ~ ⑦) └────────────────────┘ ⑤ ⑥ 영수증 수취분과 ⑦ 계산서 수취분의 매입처수, 건수, 취득금액, 의제매입세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⑥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아닌 사업자 및 개인 등으로부터 스크랩등을 매입하고 영수증을 수취한 매입처 수, 건수, 취득금액, 매입세액 공제액의 합계를 적으며, 3. 영수증 수취분에 대한 매입처 명세란의 합계 와 일치해야 합니다. ⑦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으로부터 스크랩등을 매입하고 계산서를 수취한 매입처수, 건수, 취득금액, 의제 매입세액의 합계를 적으며, 별도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ㆍ제출해야 합니다. ┌───────────────────┐ │ 3. 영수증 수취분에 대한 매입처 명세란│(⑧ ~ ⑬) └───────────────────┘ ⑧ ~ ⑫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아닌 사업자 및 단체와 개인 등이 재활용폐자원 등을 판매하고 발행한 영수 증에 적힌 내용을 거래처별로 합하여 적습니다. ※ 공급자가 10곳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7호의3서식(2)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⑬ ⑫취득금액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69호의2서식(2)] <개정 2016.3.14.> 스크랩등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을) ( 년 기) ┏━━━━━━━━━┯━━━━━━━┓ ┃사업자등록번호 │ ┃ ┗━━━━━━━━━┷━━━━━━━┛ ───┬────────────────┬────┬────┬────┬──────┬──────── 일련│⑧ 공급자 │⑨ 건수 │⑩ 품명 │⑪ 수량 │⑫ 취득금액 │⑬ 의제매입세 번호├──────┬─────────┤ │ │ │ │액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 │ │ │ │ │상호(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 │ │ │ │ │ ───┼──────┼─────────┼────┼────┼────┼──────┼──────── 1 │ │ │ │ │ │ │ ───┼──────┼─────────┼────┼────┼────┼──────┼──────── 2 │ │ │ │ │ │ │ ───┼──────┼─────────┼────┼────┼────┼──────┼──────── 3 │ │ │ │ │ │ │ ───┼──────┼─────────┼────┼────┼────┼──────┼──────── 4 │ │ │ │ │ │ │ ───┼──────┼─────────┼────┼────┼────┼──────┼──────── 5 │ │ │ │ │ │ │ ───┼──────┼─────────┼────┼────┼────┼──────┼──────── 6 │ │ │ │ │ │ │ ───┼──────┼─────────┼────┼────┼────┼──────┼──────── 7 │ │ │ │ │ │ │ ───┼──────┼─────────┼────┼────┼────┼──────┼──────── 8 │ │ │ │ │ │ │ ───┼──────┼─────────┼────┼────┼────┼──────┼──────── 9 │ │ │ │ │ │ │ ───┼──────┼─────────┼────┼────┼────┼──────┼──────── 10 │ │ │ │ │ │ │ ───┼──────┼─────────┼────┼────┼────┼──────┼──────── 11 │ │ │ │ │ │ │ ───┼──────┼─────────┼────┼────┼────┼──────┼──────── 12 │ │ │ │ │ │ │ ───┼──────┼─────────┼────┼────┼────┼──────┼──────── 13 │ │ │ │ │ │ │ ───┼──────┼─────────┼────┼────┼────┼──────┼──────── 14 │ │ │ │ │ │ │ ───┼──────┼─────────┼────┼────┼────┼──────┼──────── 15 │ │ │ │ │ │ │ ───┼──────┼─────────┼────┼────┼────┼──────┼──────── 16 │ │ │ │ │ │ │ ───┼──────┼─────────┼────┼────┼────┼──────┼──────── 17 │ │ │ │ │ │ │ ───┼──────┼─────────┼────┼────┼────┼──────┼──────── 18 │ │ │ │ │ │ │ ───┼──────┼─────────┼────┼────┼────┼──────┼──────── 19 │ │ │ │ │ │ │ ───┼──────┼─────────┼────┼────┼────┼──────┼──────── 20 │ │ │ │ │ │ │ ───┼──────┼─────────┼────┼────┼────┼──────┼──────── 21 │ │ │ │ │ │ │ ───┼──────┼─────────┼────┼────┼────┼──────┼──────── 22 │ │ │ │ │ │ │ ───┼──────┼─────────┼────┼────┼────┼──────┼──────── 23 │ │ │ │ │ │ │ ───┼──────┼─────────┼────┼────┼────┼──────┼──────── 24 │ │ │ │ │ │ │ ───┼──────┼─────────┼────┼────┼────┼──────┼──────── 25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69의3호서식] 신용카드업자의 유류 감면세액 환급신청서(경차, 택시, 주한외교관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9%EC%9D%983%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의3서식] <개정 2021. 3. 16.> 신용카드업자의 유류 감면세액 환급신청서 [ ] 경차 [ ] 택시 [ ] 주한외교관등 ───────────┬────────────┬─────────────────┬──────────────────── 접수번호 │접수일 │환급일 │처리기간 20일 ───────────┴────────────┴─────────────────┴──────────────────── ─────┬────────────────────────────────┬──────────────────────── ?사업자│① 상호(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성명(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 │⑤ 주소(사업장) │⑥ 전화번호 ─────┴────────────────────────────────┴──────────────────────── ─────────────────────────────────────────────────────────────── ? 신고내용 (단위: L, LPG는 ㎏, 원) ────────────────┬─────────────────────┬──────────────────────── ⑦ 환급 예금계좌 │ 금융회사 등 명칭 │ 예금종류 ├─────────────────────┼──────────────────────── │ 계좌번호 │ ────────────────┼─────────────────────┴──────────────────────── ⑧ 환급대상유류 공급월 │ 년 월( . ~ . ) ─────┬────┬─────┼────────────────────────┬───────────────────── ⑨ 구분 │⑩ 환급 │⑪ 환급 │환급세액 │비고 │대상건수│대상 ├─────┬────┬─────┬────┬──┼───────┬───────────── │ │공급량 │⑫ 교통ㆍ │⑬ 개별 │⑭ 교육세 │⑮ 부가 │? │? 총거래 │? 환급 │ │ │에너지ㆍ │소비세 │ │세 │합계│금액 │대상자 │ │ │환경세 │ │ │ │ │ │정산액 ─────┼────┼─────┼─────┼────┼─────┼────┼──┼───────┼───────────── 휘발유 │ │ │ │ │ │ │ │ │ ─────┼────┼─────┼─────┼────┼─────┼────┼──┼───────┼───────────── 경 유 │ │ │ │ │ │ │ │ │ ─────┼────┼─────┼─────┼────┼─────┼────┼──┼───────┼───────────── L P G │ │ │ │ │ │ │ │ │ ─────┼────┼─────┼─────┼────┼─────┼────┼──┼───────┼───────────── 합 계 │ │ │ │ │ │ │ │ │ ─────┴────┴─────┴─────┴────┴─────┴────┴──┴───────┴───────────── 신청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부터 제111조의4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의2부터 제112조의 4까지에 따라 환급대상 유류세액 환급신청서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청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 정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첨부서류 │ 감면유류공급명세서(별지 제69호의4서식) │수수료 │ │없음 ───────┴───────────────────────────────────┴─────────────────── ━━━━━━━━━━━━━━━━━━━━━━━━━━━━━━━━━━━━━━━━━━━━━━━━━━━━━━━━━━━━━━━ 작 성 방 법 ─────────────────────────────────────────────────────────────── 1. 지난달 초일부터 말일까지 경차소유자에게 공급한 환급대상 석유제품, 택시운송업자에게 공급한 감면대상 석유제품 및 주한 외교관 등에게 공급한 감면대상 석유제품의 수량 및 환급세액을 대상으로 작성합니다. 2. 환급 예금계좌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계좌로서 세무서장으로부터 감면세액을 환급 받으려는 예금계좌를 적습니다.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69의4호서식] 감면유류공급명세서(경차, 택시, 주한외교관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9%EC%9D%984%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의4서식] <개정 2014.3.14> 감면유류공급명세서(갑) [ ] 경차 [ ] 택시 [ ] 주한외교관등 ───────────────────────────────────────────────────────────────────────── ───────────────────────────────────────────────────────────────────────── 1. 제출자 인적사항 ───────────┬──────────────────────────┬────────┬───────────────────────── ① 사업자등록번호 │ │② 상호(법인명) │ ───────────┼──────────────────────────┼────────┼───────────────────────── ② 성명(대표자) │ │③ 주소(사업장) │ ───────────┼──────────────────────────┴────────┴───────────────────────── ③ 감면유류 공급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 ───────────────────────────────────────────────────────────────────────── 2. 감면유류 공급 합계 (단위: ℓ, LPG는 ㎏, 원) ─────────────────────────┬─────────────────────┬───────────────────────── 휴발유 │경유 │LPG ────────────┬────────────┼─────────────┬───────┼───────────┬─────────────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 │ │ ─────────────────────────┴─────────────────────┴───────────────────────── ───────────── 3. 감면유류 공급 명세 (단위: ℓ, LPG는 ㎏, 원) ─────┬──────────────┬────┬──────────────┬─────┬─────┬─────┬─────┬──────── 일련번호│주민등록(외교관)번호 │성명 │사용명세 │합계 │휘발유 │경유 │LPG │비고 │(사업자등록(외교관공관)번호)│(법인명)├──┬──┬─────┬──┼──┬──┼──┬──┼──┬──┼──┬──┼───┬──── │ │ │날짜│차량│가맹점 │건수│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총거래│본인 │ │ │ │번호│사업자번호│ │ │ │ │ │ │ │ │ │금액 │정산액 ─────┴──────────────┴────┼──┼──┼─────┼──┼──┼──┼──┼──┼──┼──┼──┼──┼───┼──── 합계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297mm×210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별지 제69의5호서식] 감면유류 공급명세서(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9%EC%9D%985%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의5서식] <개정 2014.3.14> (앞쪽) ┏━━━━━━━━━━━━━━━━━━━━━━━━━━━━━━━━━━━━━━━━━━━━━━━━━━━━━━━━━━━┓ ┃ 감면유류 공급명세서(을) ┃ ┃┌────┬───────────┐ ┃ ┃│사업자 │- │ ┃ ┃│등록번호│ │ ┃ ┃└────┴───────────┘ ┃ ┃ ┃ ┠──┬────────┬────┬────────────────┬─────┬─────┬─────┬───────┨ ┃일련│주민등록번호 │성명 │사용명세 │휘발유 │경유 │LPG │비고 ┃ ┃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명)├──┬────┬─────┬──┼──┬──┼──┬──┼──┬──┼───┬───┨ ┃ │ │ │날짜│차량번호│가맹점 │건수│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총거래│본인 ┃ ┃ │ │ │ │ │사업자번호│ │ │ │ │ │ │ │금액 │정산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69의6호서식] 신용카드업자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환급내역 통보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9%EC%9D%986%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의6서식] <개정 2014.3.14> 신용카드업자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환급내역 통보서 년 월 신고분 신용카드업자에 대한 주한외교관ㆍ외교공관용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환급 결정내역 ※ 법령개정 등 세율 변경시 변경전ㆍ후 구분 작성 ─────────────────────────────────────────────────────────────── ───┬────────────────────────────┬────────────────────────────── 일련│환급세액 │환급세액 번호├────┬───────┬────┬──────────┤ │법 인 명│사업자등록번호│전화번호│환급계좌 │ │ │ │ ├────┬─────┤ │ │ │ │계좌번호│금융기관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제111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의4제7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자에 대한 주한외교관ㆍ외교공관용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환급세액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 ─────────────────────────────────────────────────────────────── ※ 울산광역시장은 신용카드업자가 환급신청한 날의 다음달 20일까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액을 신용카드업자에게 환급하여 야 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의4제7항)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69의7호서식] 노후자동차 교체감면 신청서(사전 폐차 또는 수출,사후 폐차 또는 수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9%EC%9D%987%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의7서식] <개정 2025. 3. 21.> 노후자동차 교체감면 신청서 [ ] 사전 폐차 또는 수출 [ ] 사후 폐차 또는 수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 ──────────────────────────────────────────────────────── 신청인 ────────────┬──────┬─────────────────┬────────────────── ① 성명(법인명) │ │②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 ③ 주소(사업장 소재지)│ │④ 연락처 │ ────────────┴──────┴─────────────────┴────────────────── ───────────────────┬──────────────────────────────────── 노후자동차 │ 신차(감면 신청차량) ────────────┬──────┼─────────────────┬────────────────── ⑤ 차대번호 │ │⑩ 차대번호 │ ────────────┼──────┼─────────────────┼────────────────── ⑥ 자동차등록번호 │ │⑪ 자동차등록번호 │ ────────────┼──────┼─────────────────┼────────────────── ⑦ 최초등록일 │ │⑫ 최초등록일 │ ────────────┴──────┴─────────────────┴────────────────── ────────────┬──┬──────┬────┬───────────────┬──────────── ⑧ 2024년 12월 31일 │ │⑬ 산출세액 │감면 전 │감면 후 │감면액 현재 소유 여부 │ ├──────┼────┼───────────────┼──────────── │ │ 개별소비세│ │ │ │ ├──────┼────┼───────────────┼──────────── │ │ 교육세 │ │ │ │ ├──────┼────┼───────────────┼──────────── │ │ 부가가치세│ │ │ ────────────┴──┴──────┴────┴───────────────┴──────────── ────────────┬──┬──────┬─────────────┬─────────────────── ⑨ 말소등록일 │ │⑭ 반출신고 │사업자(하치장)번호 │ │ │ ├─────────────┼─────────────────── │ │ │반출지(하치장)상호 │ ────────────┴──┴──────┴─────────────┴─────────────────── ─────┬────────────────────────────────────────────┬───── 첨부서류│ 1. 자동차등록원부 1부 (노후자동차, 신차 각 1부) │수수료 │ 2. 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 사본 │없 음 │ * 주민등록증 사본은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으로 대체가능 │ │ 3. 주민등록표 초본, 「상업등기법」 제15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 등 노후자동차와 신차의 │ │등록자가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노후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에 │ │적힌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상호가 신차의 신규등록일 당시 주민등록번호, 사 │ │업자등록번호 또는 상호와 다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1조제1항에 따라 노후자동차 교체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며, 위 기재사항 이 거짓인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개별소비세액, 교육세액, 부가가치세액) 및 가산세를 즉시 납부하겠습 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회사 귀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1조제1항에 따라 위 기재사항과 관련된 첨부서류를 원본과 대조하고 감면 요건 해당여부를 검토한 이후 기재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위 감면신청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회사 (인)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귀하 ━━━━━━━━━━━━━━━━━━━━━━━━━━━━━━━━━━━━━━━━━━━━━━━━━━━━━━━━ ━━━━━━━━━━━━━━━━━━━━━━━━━━━━━━━━━━━━━━━━━━━━━━━━━━━━━━━━ 작성방법 ──────────────────────────────────────────────────────── 1.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차대번호 및 등록일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 "⑥ 자동차등록번호"란: 말소등록 전의 번호를 적습니다. 3. "⑧ 2024년 12월 31일 현재 소유 여부"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일을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으면 "Y"라고 적습니다. 4. "⑬ 산출세액"란 중 "감면 전"란: 노후자동차교체 세금감면을 받지 않는 경우의 세액을 적습니다. 5.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으로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는 노후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69의8호서식] 노후자동차 교체용 차량 확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9%EC%9D%988%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의8서식] <개정 2025. 3. 21.> 노후자동차 교체용 차량 확인서 ───────────────────────────────────────────────────────────── 신차 구입자 ────────────┬─────┬─────────────────┬──────────────────────── ① 성명(법인명) │ │②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 ③ 주소(사업장 소재지)│ │④ 연락처 │ ────────────┴─────┴─────────────────┴──────────────────────── ──────────────────┬────────────────────────────────────────── 노후자동차 │ 신차(감면 신청차량) ────────────┬─────┼─────────────────┬──────────────────────── ⑤ 차대번호 │ │⑨ 차대번호 │ ────────────┼─────┼─────────────────┼──────────────────────── ⑥ 자동차등록번호 │ │⑩ 취득일 │ ────────────┼─────┼─────────────────┼──────────────────────── ⑦ 최초등록일 │ │ │ ────────────┼─────┼─────────────────┼──────────────────────── ⑧ 2024년 12월 31일 │ │ │ 현재 소유 여부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1조제1항에 따라 노후자동차 교체목적으로 구입한 차량임을 확인합니 다. 년 월 일 회사 (인) ━━━━━━━━━━━━━━━━━━━━━━━━━━━━━━━━━━━━━━━━━━━━━━━━━━━━━━━━━━━━━ ━━━━━━━━━━━━━━━━━━━━━━━━━━━━━━━━━━━━━━━━━━━━━━━━━━━━━━━━━━━━━ 작성방법 ───────────────────────────────────────────────────────────── 1.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차대번호 및 등록일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 "⑥ 자동차등록번호"란: 말소등록 전의 번호를 적습니다. 3. "⑧ 2024년 12월 31일 현재 소유 여부"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일을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으면 "Y"라고 적습니다. 4. "⑩ 취득일"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교부일’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5.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으로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는 노후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6. 노후자동차 교체용 차량 확인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2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은 차량임을 확인하는 것이 나, 실제로 해당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69의9호서식] 노후자동차 교체 환급(공제) 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9%EC%9D%989%ED%98%B8%EC%84%9C%EC%8B%9D [별지 제69호의9서식] <개정 2020. 3. 13.> 노후자동차 교체 환급(공제) 신청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관리번호 │처리기간 7일 ────────────────────────────────────────┴─────────────── ──────────────────────────────────────────────────────── 신청인 ───────────┬──────────────────┬─────────┬─────────────── ①성명(대표자) │ │②주민(법인)등록번호│ ───────────┼──────────────────┴─────────┴─────────────── ③상호(법인명) │ ───────────┴──────────────────────────────────────────── ④주소(본점 소재지) ───────────┬──────────────────┬─────────┬─────────────── ⑤제조(판매)장 소재지│ │⑥사업자등록번호 │ ───────────┼──────────────────┼─────────┼─────────────── ⑦거래 은행 │ 은행 지점 │⑧계좌번호 │ ───────────┴──────────────────┴─────────┴─────────────── ──────────────────────────────────────────────────────── 신청 내용 ────┬─────┬────────┬───────┬───────────┬──────────────── ⑨품명│⑩수량 │⑪단가 │⑫차대번호 │기납부 세액 │노후차 교체 감면후 세액 │ │ ├───────┼──────┬────┼─────────┬────── │ │ │⑬수입신고번호│⑭개별소비세│⑮교육세│?개별소비세 │?교육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환급ㆍ공제 여부 │?개별소비세 환급(공제)액(⑭-?)│?교육세 환급(공제)액(⑮-?)│?합계액 (?+?) ──────────┼────────────────┼───────────┼──────────────── │ │ │ ──────────┴────────────────┴───────────┴──────────────── ──────────────────┬───────────────────────────────────── ?환급(공제)사유발생연월일 │년 월 일 ────────┬─────────┼─────────┬───────┬─────────┬───────── 환급(공제) │?성명(대표자) │ │환급(공제) │?성명(대표자) │ 물품의 반출자 ├─────────┼─────────┤물품의 반입자 ├─────────┼───────── │?상호(법인명) │ │ │?상호(법인명) │ ├─────────┼─────────┤ ├─────────┼───────── │?주소(본점소재지)│ │ │?주소(본점소재지)│ ├─────────┼─────────┤ ├─────────┼───────── │?반출장소 │ │ │?반입장소 │ ────────┴─────────┴─────────┴───────┴─────────┴───────── ──────────────────────────────────────────────────────── 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에 따라 위 금액을 환급(공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급(공제)물품의 반출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귀하 ━━━━━━━━━━━━━━━━━━━━━━━━━━━━━━━━━━━━━━━━━━━━━━━━━━━━━━━━ ──────┬─────────────────────────────────────────┬─────── 신청인 │ 1. 판매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승용자동차 구매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수수료 첨부서류 │ 2. 노후자동차교체용차량확인서 │없 음 │ 3.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국내제조 승용자동차인 경우) │ ──────┼─────────────────────────────────────────┤ 담당공무원│ 1. 수입신고필증 (수입신고한 승용자동차인 경우) │ 확인 사항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 무원 확인 사항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 다.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작 성 방 법 ──────────────────────────────────────────────────────── 1. "? 환급ㆍ공제 여부"란에는 환급신청 시는 "환급", 공제신청 시는 "공제"라고 적습니다. 2. 노후자동차교체환급(공제) 신청기한: 신차의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교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신청합니다. (다만, 수입신고되지 않은 국내제조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매 분기의 다음달 25일까지 개별소비세 신고ㆍ납부 시 함께 신청합니 다.) 3.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세무서 및 세관에 이미 납부한 승용자동차만 신청합니다. 4.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환급(공제)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판매업자가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환급(공제)물품의 반출 자의 인감날인을 받고, 세관장이 발급한 세금계산서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69의10호서식]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9%EC%9D%9810%ED%98%B8%EC%84%9C%EC%8B%9D [별지 제69호의10서식] <신설 2020. 4. 21.>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신청서 ( 년 기)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 ──────┬───────────────┬────────────────────── 1. 신청인│①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성명 │④ 생년월일 ├───────────────┴────────────────────── │⑤ 사업장 주소 ├───────────────┬────────────────────── │⑥ 업태 │⑦ 종목 ──────┴───────────────┴────────────────────── ───────────────────────────────────────────── 2. 일반과세방식 세액 ────────────────┬──────────────────┬───────── 납부세액 │경감공제세액 │ 감면대상세액 ──────┬────┬────┼─────┬────┬───────┤ ⑧ 합계 │ 예정분 │ 확정분 │ 합계 │ 예정분 │ 확정분 │ ──────┼────┼────┼─────┼────┼───────┼───────── │ │ │ │ │ │ ──────┴────┴────┴─────┴────┴───────┴───────── ───────────────────────────────────────────── 3. 간이과세방식 세액 ───────┬─────────────┬───────┬─────┬──┬────── 업종 │과세표준 │공급대가 │부가가치율│세율│세액 ├──────┬──────┤(+)×110/100 │ │ │ │예정분 │확정분 │ │ │ │ ───┬───┼──┬───┼──┬───┤ │ │ │ 코드│분류 │과세│영세율│과세│영세율│ │ │ │ ───┼───┼──┼───┼──┼───┼───────┼─────┼──┼────── │ │ │ │ │ │ │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의 합계액) │ ──────────────────────────────────────┴────── ───────────────────────────────────────────── 4. 감면세액의 계산 ────────┬────┬──────┬───┬───────────┲━━━━━━━┓ 납부할 세액 │ │ 비교세액() │ │ 감면세액 ┃ ┃ │ │ │ │( - ) ┃ ┃ ────────┴────┴──────┴───┴───────────┺━━━━━━━┛ * 감면배제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란에 대한 작성방법에 따른 세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4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의3제7항에 따라 소규모 개인사업 자의 부가가치세액을 감면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 없음 │수수료 │ │없음 ───────┴───────────────────────────────┴───── ━━━━━━━━━━━━━━━━━━━━━━━━━━━━━━━━━━━━━━━━━━━━━ 참고 및 유의사항 ───────────────────────────────────────────── 1. 이 신고서는 개인인 일반사업자가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여러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여러 사업장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2.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는 예정신고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확정신고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으로 보아 감면대상 납부할세액과 간이과세방식의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이 신고서는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게 적어야 하며 금액은 원단위까지 표시하여야 합니다. ┌───────────┐ │ 2. 일반과세방식 세액 │(⑧ ~ ) └───────────┘ 과세기간별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납부세액 란의 세액을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⑨, 월별 조기환급 신고분을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 월별 조기환급 신고분을 포함하여 예정 또는 확정 과세기간별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 공제세액, 전자신고 공제세액,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 현금영수증 사업자 세액공제의 합계액을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⑧"란의 세액에서 ""란의 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기재합니다. ┌───────────┐ │ 3. 간이과세방식 세액 │( ~ )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④ 과세표준 명세"의 업종코드를 기재합니다. 아래 ""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참고하여 사업자가 영위하는 업종을 기재합니다. ,,, 과세기간별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④ 과세표준 명세"의 업종별 과세표준을 과세와 영세율 대상으로 구분 하여 기재하되, 수입금액 제외분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과세분 과세표준(" 및 ‘) 합계액에 110/100을 곱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5조의4 제3항에 따른 아래 표의 구분에 따른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기재합니다. ┌─────────────────────────────┬─────┐ │구 분 │부가가치율│ ├─────────────────────────────┼─────┤ │1.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 사업 │5퍼센트 │ ├─────────────────────────────┼─────┤ │2. 소매업, 도매업 및 음식점업 │10퍼센트 │ ├─────────────────────────────┼─────┤ │3. 농ㆍ임업 및 어업, 제조업, 숙박업, 운수업 및 정보통신업 │20퍼센트 │ ├─────────────────────────────┼─────┤ │4. 건설업, 광업, 창고업, 금융 및 보험업, 그 밖의 서비스업 │30퍼센트 │ └─────────────────────────────┴─────┘ "⑬"의 공급대가에 "⑭"의 부가가가치율과 10%의 세율을 곱한 금액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 │ 4. 감면세액의 계산 │( ~ ) └──────────┘ 위 ""의 감면대상세액 합계분을 기재하되, 감면배제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는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기 재합니다.(과세표준에는 영세율 대상은 제외하며, 수입금액 제외분은 포함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 │공제세액을 차감한 세액("") 감면대상사업의 공급가액의 │ │ 합계액 │ │ ───────────────│ │ 총 공급가액의 합계액 │ │ │ └─────────────────────────────────────────────┘ ""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에서 ""을 뺀 금액을 기재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69의11호서식] 연안화물선용 경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세액 환급ㆍ공제 신청서, 연안화물선용 경유 공급명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9%EC%9D%9811%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의11서식] <신설 2021. 3. 16.> 연안화물선용 경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세액 환급ㆍ공제 신청서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환급일 │처리기간 15일 ────────┴───────────┴─────────┴─────────────────────────────── ──┬────────────────────────┬────────────────────────────────── 신│성명(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청├────────────────────────┼────────────────────────────────── 인│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환급 예금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ㅔ ────────────┬───────────────────────────────────────────────── 경유 공급월 │ 년 월( . ∼ . ) ────────────┴───────────────────────────────────────────────── ────────────────────────────────────────────────────────────── 환급ㆍ공제 신청내용 (단위: 원) ──────┬─────┬───────────────────────────────────────────────── 구 분 │공급량(L) │환급ㆍ공제세액 │ ├──────┬─────┬───┬──────────────────┬───────────── │ │교통ㆍ에너지│개별소비세│교육세│자동차 주행에 │합 계 │ │ㆍ환경세 │ │ │대한 자동차세 │ ──────┼─────┼──────┼─────┼───┼──────────────────┼───────────── 경 유 │ │ │ │ │ │ ──────┴─────┴──────┴─────┴───┴──────────────────┴───────────── 신청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5제2항 및「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의7제1항에 따라 연안화물선용 경유 감면세액 환급ㆍ공제신청서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청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 연안화물선 경유 공급명세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의11서식 부표) │수수료 │ │ 없음 ──────┴─────────────────────────────────────────┴───────────── ━━━━━━━━━━━━━━━━━━━━━━━━━━━━━━━━━━━━━━━━━━━━━━━━━━━━━━━━━━━━━━ 작성방법 ────────────────────────────────────────────────────────────── 1. 지난달 초일부터 말일까지 한국해운조합에 공급한 석유제품(경유) 수량 및 환급ㆍ공제세액을 대상으로 작성합니다. 2. 환급 예금계좌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신고된 계좌로 세무서장 또는 울산광역시장으로 부터 감면세액을 환급ㆍ공제받으려는 예금계좌를 기재합니다. 3. 법령개정 등으로 세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환급신청내용을 세율 변경 전과 후를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뒤쪽) ━━━━━━━━━━━━━━━━━━━━━━━━━━ ━━━━━━━━━━━━━━━━━━━━━━━━━━ 처리절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ㆍ 세관장 ─────────┼──────────────── │ ┌──────┐│ ┌──────┐ │신청서 작성 ││ ▶│접수 │ │ ├┼─ │(민원봉사실)│ │ ││ │ │ └──────┘│ └┬─────┘ ▲ │ │ │ │ │환급 ㆍ 공제│ │ │ ▼ │ │ ┌──────┐ │ │ │조사ㆍ확인 │ │ │ │(담당과) │ │ │ └┬─────┘ │ │ │ │ │ │ │ ▼ │ │ ┌──────┐ │ │ │결재 │ │ │ │(서장) │ │ │ └┬─────┘ │ │ │ │ │ │ │ ▼ │ │ ┌──────┐ │ │ │시행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의11서식 부표] <신설 2021. 3. 16.> 연안화물선용 경유 공급명세서 ───────────────────────────────────────────── 1. 제출자 인적사항 ─────────┬─────────┬───────┬───────────────── ①사업자등록번호│ │②상호(법인명)│ ─────────┼─────────┼───────┼───────────────── ③성명(대표자) │ │④사업장소재지│ ─────────┼─────────┴───────┴───────────────── ⑤경유 공급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2.연안화물선 경유 환급ㆍ공제내역 합계(세액란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기 재) (단위 : L, 원) ─────────────────────────────────────┬─────── ⑦ 경 유 │비 고 ─────────────┬───────────────────────┼─────── 수 량 │세 액 │ ─────────────┼───────────────────────┼─────── │ │ ─────────────┴───────────────────────┴─────── ───────────────────────────────────────────── 3.연안화물선용 경유 환급ㆍ공제명세 (단위 : L, 원) ───┬────┬───┬────────────────────────┬─────── 일련│공급월일│법인명│경유 │비고 번호│ │ ├───────┬────────────────┤ │ │ │수량 │세액 │ ───┴────┴───┼───────┼────────────────┼─────── 합계 │ │ │ ───┬────┬───┼───────┼────────────────┼─────── 1 │ │ │ │ │ ───┼────┼───┼───────┼────────────────┼─────── 2 │ │ │ │ │ ───┼────┼───┼───────┼────────────────┼─────── 3 │ │ │ │ │ ───┼────┼───┼───────┼────────────────┼─────── 4 │ │ │ │ │ ───┼────┼───┼───────┼────────────────┼─────── 5 │ │ │ │ │ ───┼────┼───┼───────┼────────────────┼─────── 6 │ │ │ │ │ ───┼────┼───┼───────┼────────────────┼─────── 7 │ │ │ │ │ ───┼────┼───┼───────┼────────────────┼─────── 8 │ │ │ │ │ ───┼────┼───┼───────┼────────────────┼─────── 9 │ │ │ │ │ ───┼────┼───┼───────┼────────────────┼─────── 10 │ │ │ │ │ ───┼────┼───┼───────┼────────────────┼─────── 11 │ │ │ │ │ ───┼────┼───┼───────┼────────────────┼─────── 12 │ │ │ │ │ ───┼────┼───┼───────┼────────────────┼─────── 13 │ │ │ │ │ ───┼────┼───┼───────┼────────────────┼─────── 14 │ │ │ │ │ ───┼────┼───┼───────┼────────────────┼─────── 15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69의12호서식] 연안화물선용 경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세액 환급내역 통보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9%EC%9D%9812%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의12서식] <신설 2021. 3. 16.> 연안화물선용 경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세액 환급내역 통보서 ───────────────────────────────────────────────────── 년 월 신고분 납세의무자별 환급 결정내역 ───────────────────────────────────────────────────── ────┬───────────────────────────────────────┬──────── ①일련│환급대상자 인적사항 │⑧환급세액 번호 ├────┬───┬────────┬───────┬───────┬─────┤(원) │②상호 │③성명│④사업자등록번호│⑤주민등록번호│⑥환급계좌 │⑦전화번호│ │(법인명)│ │ │(법인등록번호)│(금융기관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의7제3항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감면세액 환급내역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 세 무 서 ┃장직인┃ ┗━━━┛ 울산광역시장 귀하 ━━━━━━━━━━━━━━━━━━━━━━━━━━━━━━━━━━━━━━━━━━━━━━━━━━━━━ ───────┬───────────────────────────────────────────── 담당 공무원 │ 1. 법령개정 등으로 인해 세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세율 변경 전ㆍ후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확인사항 │ 2. 칸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69의13호서식] 연안화물선용 경유 연간 공급명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9%EC%9D%9813%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의13서식] <신설 2021. 3. 16.> 연안화물선용 경유 연간 공급명세서 ※ 뒤쪽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 ─────────────┬────────────┬─────────────────────── ? 연안화물선용 경유를 │선사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공급받은 사업자 ├────────────┼───────────────────────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 │주소(사업장) ─────────────┴──────────────────────────────────── ────────────────────────────────────────────────── ? 연안화물선용 경유 연간 공급 내역 ───┬────┬─────┬────┬─────┬────┬────┬────────────── 일번│선 명 │선종 │총 톤수 │기관 종류 │주기마력│사용유종│연간 경유 공급내역(L) │ │ │ │ │(kw) │ ├───┬─────┬──── │ │ │ │ │ │ │상반기│하반기 │계 ━━━┿━━━━┿━━━━━┿━━━━┿━━━━━┿━━━━┿━━━━┿━━━┿━━━━━┿━━━━ 1 │ │ │ │ │ │ │ │ │ ───┼────┼─────┼────┼─────┼────┼────┼───┼─────┼──── 2 │ │ │ │ │ │ │ │ │ ───┼────┼─────┼────┼─────┼────┼────┼───┼─────┼──── 3 │ │ │ │ │ │ │ │ │ ───┼────┼─────┼────┼─────┼────┼────┼───┼─────┼──── 4 │ │ │ │ │ │ │ │ │ ───┼────┼─────┼────┼─────┼────┼────┼───┼─────┼──── 5 │ │ │ │ │ │ │ │ │ ───┼────┼─────┼────┼─────┼────┼────┼───┼─────┼──── 6 │ │ │ │ │ │ │ │ │ ───┼────┼─────┼────┼─────┼────┼────┼───┼─────┼──── 7 │ │ │ │ │ │ │ │ │ ───┼────┼─────┼────┼─────┼────┼────┼───┼─────┼──── 8 │ │ │ │ │ │ │ │ │ ───┼────┼─────┼────┼─────┼────┼────┼───┼─────┼──── 9 │ │ │ │ │ │ │ │ │ ───┼────┼─────┼────┼─────┼────┼────┼───┼─────┼──── 10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의7제8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국 세 청 장 귀하 ━━━━━━━━━━━━━━━━━━━━━━━━━━━━━━━━━━━━━━━━━━━━━━━━━━ (뒤쪽) ━━━━━━━━━━━━━━━━━━━━━━━━━━━━━━━━━━━━━━━━━━━━━━━━━━━━━━━━━━━━━━━━━━━━━━━━━━━━━━━ 작성방법 ─────────────────────────────────────────────────────────────────────────────── 1. 선사명: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로, 개인인 경우 "○○○사 또는 성명"으로 기재하되 법인인지, 개인인지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예] 개인인 경우 길동산업이 단순히「길동산업」이라고 기재하는 경우 법인으로 혼동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호 기재는 생략 또는「길동산업사」로 기재합니다. 2.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3. 성명: 법인인 경우「대표이사 ○○○」로, 개인인 경우「○○○」라고 성명만 기재합니다. 4. 주소: 경영자가 법인인 경우 본점 주소를,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소재지를 기재합니다. 5. 선명: 선박국적증서상의 선명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예]「한국3호」인지 「제3한국」인지 정확히 구분 기재합니다. 「○○고속훼리 7호」라는 선명을 「○○7호」라는 식으로 줄여서 쓰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6. 선종: 선박검사증서상의 선종(용도)을 기재합니다. 7. 총톤수(G/T): 선박검사증서상의 총톤수를 기재합니다. 8. 기관종류: 「두산디젤」 등 주기엔진의 제조사명과 기관종류를 기재합니다. ※ 주기 및 보기 엔진 스펙 첨부 9. 주기마력: 선박검사증서상의 기관출력을 기재합니다. 10. 사용유종: 당해선박의 기관에 사용하는 경유의 제품종류를 기재합니다.(해당 선박이 2개 이상의 유종을 공급받은 경우 칸을 나눠 작성합니다.) 11. 연간 경유 공급 내역: 해당 선박에 공급한 경유 공급량을 기재합니다. ─────────────────────────────────────────────────────────────────────────────── 297mm×210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70호서식] 증권거래세 세액면제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70%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0호서식] <개정 2021. 3. 16.> 증권거래세 세액면제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 │ │처리기간 즉시 ──────────────┴───────────┴──────────────┴─────────── ─────┬─────────────────────────┬───────────────────── ?신청인│ 상 호(법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성 명(대 표 자)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전화번호 ├─────────────────────────┼───────────────────── │ 사업장 소재지 │ 사업장 전화번호 ─────┴─────────────────────────┴───────────────────── ─────┬─────────────────────────┬───────────────────── ?주권 │ 상 호(법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발행법인├─────────────────────────┼───────────────────── │ 사업장 소재지 │ 사업장 전화번호 ─────┴─────────────────────────┴───────────────────── ───────────────────────────────────────────────────── 신고내용 ────────┬───────────────┬─────┬────┬────┬────┬─────── ① 매매일자 │② 양도자 │③ 주식수 │④ │⑤ 세율 │⑥ │⑦ 면제근거 ├────┬─────┬────┤ │양도가액│ │면제세액│ │성명 │납세자번호│계좌번호│ │ │ │ │ │(법인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5조제18항에 따라 증권거래세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첨부서류 │ 없음 │수수료 │ │없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작성방법 ───────────────────────────────────────────────────── 1. ?신청인은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2. ? 주권발행법인은 주권발행법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3. ? 신고내용은 주권등을 양도한 자의 인적사항 및 거래내용, 면제세액, 면제근거 등을 기재합니다. ───────────────────────────────────────────────────── ### [별지 제70의2호서식] 조세추징면제여부확인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70%EC%9D%982%ED%98%B8%EC%84%9C%EC%8B%9D [별지 제70호의2서식] <신설 2006.4.17> ┏━━━━━━━━━━━━━━┓ ┃외국인투자 ┃ ┏━━━━━━━━━━━━━━━━━━━━━━━━━╇━━━━━━━━━━━━━━┫ ┃ 조세추징면제여부 확인신청서 │처리기간 ┃ ┃ ├──────────────┨ ┃ │30일 ┃ ┠───────┬────────┬┬──────┬┴──────────────┨ ┃외국투자가 │①상호 또는 명칭││②국적 │ ┃ ┃ │ (영문) ││ │ ┃ ┠───────┼────────┼┼──────┼───────────────┨ ┃외국인투자기업│③법인명 ││④사업자 │ ┃ ┃ │ (상호) ││ 등록번호 │ ┃ ┃ ├────────┼┴──────┴───────────────┨ ┃ │⑤법인소재지 │ ┃ ┃ │ (사업장) │ ┃ ┠───────┼────────┼┬──────┬───────────────┨ ┃조세감면 │⑥감면대상 사업 ││⑦감면 │ ┃ ┃결정내용 │ ││ 결정일 │ ┃ ┃ ├────────┼┴──────┴───────────────┨ ┃ │⑧감면결정 공문 │ ┃ ┃ │ (문서번호) │ ┃ ┃ ├────────┼─┬─────┬───────────────┨ ┃ │⑨조세추징 사유 │ │⑩추징사유│ ┃ ┃ │ (근거) │ │ 발생일 │ ┃ ┠───────┼────────┼─┼─────┼───────────────┨ ┃⑪감면액 │국세 │ │관세 등 │원 ┃ ┃ │ │원│ │ ┃ ┃ ├────────┼─┤ │ ┃ ┃ │지방세 │ │ │ ┃ ┃ │ │원│ │ ┃ ┠───────┼────────┴─┴─────┴───────────────┨ ┃⑫사업영위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신청내용│⑬추징면제사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10제2항(□제1호ㆍ ┃ ┃ │ │□제2호)에 해당 ┃ ┃ ├──────────┼────────────────────────┨ ┃ │⑭관할세무서 및 세관│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0제3항에 따라 조세추징면제여부에 ┃ ┃대한 확인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또는 대리인) (전화 : ) ┃ ┃ ┃ ┃ 재정경제부장관 귀하 ┃ ┃ ┃ ┃ ┃ ┠────────────────────────────────────────┨ ┃ ┃ ┃※ 첨부서류 : 조세추징면제사유를 구체적으로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 ┃ ┗━━━━━━━━━━━━━━━━━━━━━━━━━━━━━━━━━━━━━━━━┛ 210㎜×297㎜(신문용지 54g/㎡) ### [별지 제70의3호서식] 조세감면신청에대한결정예고통지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70%EC%9D%983%ED%98%B8%EC%84%9C%EC%8B%9D [별지 제70호의3서식] <신설 2007.3.30> ┏━━━━━━━━━━━━━━━━━━━━━━━━━━━━━━━━━━━━┓ ┃조세감면신청에 대한 결정예고통지서 ┃ ┠───┬───────┬┬──────────┬────────────┨ ┃신청인│①성명(대표자)││②주민(법인)등록번호│ ┃ ┃또 는├───────┼┼──────────┼────────────┨ ┃납 세│③상호(법인명)││④사업자등록번호 │ ┃ ┃관리인├───────┼┴──────────┴────────────┨ ┃ │⑤주소(사업장)│ ┃ ┠───┴─────┬─┴────────────────────────┨ ┃⑥감면신청내용 │ ┃ ┠─────────┼──────────────────────────┨ ┃⑦결정예고통지내용│ ┃ ┠─────────┼──────────────────────────┨ ┃⑧ 결정예고 │ ┃ ┃통지사유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6조의3제2항 ┃ ┃내지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재정경제부장관 ┃ ┃ ┃ ┃ 귀하 ┃ ┠────────────────────────────────────┨ ┃※ 참고사항 :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소명 ┃ ┃자료를 첨부하여 통지내용에 대한 적정성 여부 심사를 서면으로 요 ┃ ┃청할 수 있습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 ### [별지 제70의4호서식] 공제감면세액 및 배당소득세 계산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70%EC%9D%984%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0호의4서식] <신설 2013.2.23> (앞 쪽) ─────┬────────┬───────────────────────────────────────────────── 사 업 │. . . │공제감면세액 및 배당소득세 계산서 연 도 │ │ │~ │ │ │ │. . . │ ─────┴────────┴───────────────────────────────────────────────── 1. 감면분 배당금 계산 ────────────┬───────────────────┬──────┬─────┬──────┬─────┬───── 지급 배당금 │배당가능소득 │⑦감면분배당│⑧감면비율│⑨총감면분 │⑩해당 │⑪감면분 ────┬───────┼───┬─────┬──────┬──┤가능소득율 │ │배당금 │외국투자 │배당금 ①총액│②외국투자가 │③사업│④감면분 │⑤비감면분 │⑥계│(④/⑥) │ │(⑥×⑦×⑧)│가에 대한 │(⑨×⑩) │전체에게 │ 연도│배당가능 │배당가능소득│ │ │ │ │지급율 │ │지급한 총액 │ │소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세(법인세) 계산 ───────────────────────────────┬──────────────┬───────────────── 국내세법에 따른 소득세(법인세) 계산 │조세조약에 따른 │?배당소득세 │소득세(법인세) 계산 │MIN(⑮,?) ───────┬────────┬─────┬────────┼─────┬────────┤ ⑫세율 │⑬산출세액 │⑭감면세액│⑮차감세액 │?제한세율│?산출세액 │ │(②×⑩×⑫) │(⑪×⑫) │(⑬-⑭) │ │(②×⑩×?) │ ───────┼────────┼─────┼────────┼─────┼────────┼───────────────── │ │ │ │ │ │ ───────┴────────┴─────┴────────┴─────┴────────┴───────────────── ──────────────────────────────────────────────────────────────── 3. 배당가능소득 계산 ──────┬──────────┬───────────────────────────────────┬────────── ?사 업 │각사업연도 소득 │공제내역 │배당 가능소득 연 도 ├──────┬───┼─┬───────┬──┬────────┬──────┬──────┤(?-) │구분 │?금액│계│ │법인│이익처분 │소득처분 │이월 │ │ │ │ │이익준비금 │세등├──┬─────┤(상여,기타, │결손금 │ │ │ │ │ㆍ │ │상여│퇴직금 │배당) │ │ │ │ │ │기업합리화적립│ │ │ │ │ │ │ │ │ │금 │ │ │ │ │ │ ──────┼──────┼───┼─┼───────┼──┼──┼─────┼──────┼──────┼────────── │계 │ │ │ │ │ │ │ │ │ ├──────┼───┼─┼───────┼──┼──┼─────┼──────┼──────┼────────── │감면분 │ │ │ │ │ │ │ │ │ ├──────┼───┼─┼───────┼──┼──┼─────┼──────┼──────┼────────── │비감면분 │ │ │ │ │ │ │ │ │ ──────┼──────┼───┼─┼───────┼──┼──┼─────┼──────┼──────┼────────── │계 │ │ │ │ │ │ │ │ │ ├──────┼───┼─┼───────┼──┼──┼─────┼──────┼──────┼────────── │감면분 │ │ │ │ │ │ │ │ │ ├──────┼───┼─┼───────┼──┼──┼─────┼──────┼──────┼────────── │비감면분 │ │ │ │ │ │ │ │ │ ──────┼──────┼───┼─┼───────┼──┼──┼─────┼──────┼──────┼────────── │계 │ │ │ │ │ │ │ │ │ ├──────┼───┼─┼───────┼──┼──┼─────┼──────┼──────┼────────── │감면분 │ │ │ │ │ │ │ │ │ ├──────┼───┼─┼───────┼──┼──┼─────┼──────┼──────┼────────── │비감면분 │ │ │ │ │ │ │ │ │ ──────┼──────┼───┼─┼───────┼──┼──┼─────┼──────┼──────┼────────── │계 │ │ │ │ │ │ │ │ │ ├──────┼───┼─┼───────┼──┼──┼─────┼──────┼──────┼────────── │감면분 │ │ │ │ │ │ │ │ │ ├──────┼───┼─┼───────┼──┼──┼─────┼──────┼──────┼────────── │비감면분 │ │ │ │ │ │ │ │ │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 ━━━━━━━━━━━━━━━━━━━━━━━━━━━━━━━━━━━━━━━━━━━━━━━━━━━━━━━━━━━━━━━━━━━━ 작 성 방 법 ──────────────────────────────────────────────────────────────────── 1. 이 서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3항 및 제12항에 따라 감면대상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 국법인인 외국투자가에게 「소득세법」 제119조제2호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제2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인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작성합니다. 해당 사업연도에 2회 이상 배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서식을 지급될 때마다 작 성합니다. 2.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을 그 밖의 사업과 구분경리한 경우에는 각 사업에서 지급한 배당금 별로 이 서식을 작성합니다. 3. ①, ②란은 해당 사업연도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지급한 배당금 총액 및 외국투자가 전체에게 지급한 총액을 적습니다. 외국투자가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외국투자가별로 이 서식을 작성합니다. 4. ③란부터 ⑥란까지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지급한 배당금의 원천이 되는 배당가능소득을 감면분과 비감면분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지급한 배당금의 원천인 배당가능소득이 2 이상의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경우 각 사업연도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①의 금액과 ⑥란의 합계금액은 같아야 합니다. 5. 외국인투자기업이 지급한 배당금의 원천이 되는 배당가능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별로 ⑦과 ⑧을 산출하여 적습니다. 6. ⑧란은 해당 사업연도의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대상사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비율["공제감면세액계산서(4)"(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4)의 ⑦감면비율]을 적습니다. 7. ⑩란은 ②란의 외국투자가 전체에게 지급한 총액 중 해당 외국투자가에게 지급한 배당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습니다. 8. ⑫세율은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3호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3호의 국내원천소득인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을 적습 니다. 9. 감면세액은 ⑪란의 감면분 배당금의 총 합계액에 ⑫란의 세율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10. ?제한세율은 우리나라와 외국인투자가의 거주지국간 체결된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을 적되, 해당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 소득분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89조제1항의 세율을 반영한 세율을 적습니다. 당해 세율이 소수점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무한소수인 경우 소수점 이하 일곱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세율을 퍼센트로 적습니다.(예:××.××××%) 11. ?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구분계산서상의 감면분과 비감면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12. 공제내역의 항목은 각 항목별로 귀속이 분명한 경우에는 귀속에 따라 감면분과 비감면분으로 나누어 작성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각사업연도 소득비율로 안분하여 적습니다. 다만 번 항목 중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세액은 감면분에서 공제합니다. ──────────────────────────────────────────────────────────────────── ### [별지 제70의5호서식] 위험회피거래신고서(주식 파생상품), 일별 파생상품 거래내역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70%EC%9D%985%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70호의5서식] <개정 2021. 3. 16.> 위험회피거래신고서(주식 파생상품) (앞쪽) ─────┬─────────────────────────┬───────────────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 ─────┬────────────────────┬──────────────────── 금융투자│① 상호(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업자 ├────────────────────┼──────────────────── │③ 성명(대표자) │④ 법인등록번호 ├────────────────────┴──────────────────── │⑤ 사업장소재지 ─────┴─────────┬─────────────────────────────── ⑥ 시장조성자 주식계좌번호 │ ───────────────┼─────────────────────────────── ⑦ 시장조성자 파생상품계좌번호│ ───────────────┴─────────────────────────────── ─────────────────────────────────────────────── 일일 위험회피거래 내역 ───────┬─────┬───────────────────┬────┬───┬──── ⑧ 매매일자 │⑨ 종목명 │⑩ 일일 위험회피한도 수량 │ 일일 │ 위험 │ 위험 │ ├────┬──────┬────┬──┤위험회피│회피 │회피 │ │(1) 당일│(2) 주식 │(3) 최종│합계│매도 │수량 │금액 │ │거래분 │거래량 환산 │결제분 │ │수량 │ │ │ │ │비율 변화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5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험회피거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조성담당자(성명) 한국예탁결제원 귀하 ━━━━━━━━━━━━━━━━━━━━━━━━━━━━━━━━━━━━━━━━━━━━━━━ ━━━━━━━━━━━━━━━━━━━━━━━━━━━━━━━━━━━━━━━━━━━━━━━ 작 성 방 법 ─────────────────────────────────────────────── 1. 관리번호는 작성자가 적지 않습니다. 2. ①란부터 ⑤란까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5조제7항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험회피거래신고서 제출의무 가 있는 금융투자업자의 해당사항을 적습니다. 3. ⑥ 시장조성자 주식계좌번호란은 시장조성계약의 대상이 되는 파상상품의 기초자산인 주권만을 거래하는 주식계좌의 계 좌번호를 적습니다. 4. ⑦ 시장조성자 파생상품계좌번호란은 시장조성계약의 대상이 되는 파상상품을 거래하는 파생상품계좌의 계좌번호를 적 습니다. 5. ⑧ 매매일자란은 파생상품의 거래일을 연도, 월, 일에 대해 각각 2자리를 적습니다.(예시: 2015년 4월 10일 → 150410) 6. ⑨ 종목명란은 시장조성계약의 대상이 되는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인 주권의 종목을 적습니다.(예시: 한국전력) 7. ⑩ 일일 위험회피한도 수량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의6제9항제2호에 따른 수치를 기입합니다. ┌──────────┬───────────────────────────────────────────────┐ │(1) 당일 거래분 │[(일일 주식선물 매수량 × 주식거래량 환산 비율 + 주식 콜옵션 매수량 × 주식거래량 │ │ │환산 비율 + 주식 풋옵션 매도량 × 주식거래량 환산 비율) × 거래승수]의 합계량 │ ├──────────┼───────────────────────────────────────────────┤ │(2) 주식거래량 환산 │[주식 옵션의 전일 미결제약정 수량 × (당일 주식거래량 환산 비율 - 전일 주식거래량 │ │비율 변화분 │환산 비율) × 거래승수]의 합계량. 다만, (당일 주식거래량 환산 비율 - 전일 주식 │ │ │거래량 환산 비율)의 수치가 0보다 작은 경우 0으로 합니다. │ ├──────────┼───────────────────────────────────────────────┤ │(3) 최종 결제분 │[주식선물ㆍ옵션의 종목별로 최종거래일까지 청산되지 않은 미결제약정수량 × (- 주식 │ │ │거래량 환산 비율) × 거래승수]의 합계량. 다만, 최종거래일의 주식거래량 환산 비 │ │ │율이 0보다 큰 경우에는 0으로 합니다. │ ├──────────┼───────────────────────────────────────────────┤ │합계 │‘(1) 당일 거래분’과 ‘(2) 주식거래량 환산 비율 변화분’ 및 ‘(3) 최종 결제분’의 합계량. 다 │ │ │만, 소수점 이하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 └──────────┴───────────────────────────────────────────────┘ 8. 일일위험회피매도수량란은 시장조성계약의 대상이 되는 파상상품의 기초자산인 주권을 당일 매도한 수량을 적습니 다. 9. 위험회피수량란은 ⑩ 일일 위험회피한도 수량란의 일일 위험회피수량 합계와 일일매도수량 중 적은 값을 적습니 다. 10. 위험회피금액란은 먼저 거래한 것을 순차적으로 면제수량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합산하여 면제금액을 계산 하여 적습니다. ─────────────────────────────────────────────── 210mm× 297mm[백상지 80g/㎡] (뒤쪽) ━━━━━━━━━━━━━━━━━━━━━━━━━━━━━━━━━━━━━━━━ 일별 파생상품 거래내역 ──────────────────────────────────────── ──────┬───┬────┬─────┬───────┬────┬───── 매매일자 │ 종목 │ 종목명 │ 거래승수 │ 일일 거래내역│ 미결제 │ 주식 │코드 │ │ ├───┬───┤약정수량│거래량 │ │ │ │ 매수 │ 매도 │ │환산비율 │ │ │ │수량 │수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 성 방 법 ──────────────────────────────────────── 1. 매매일자란은 파생상품의 거래일을 연도, 월, 일에 대해 각각 2자리를 적습니다.(예시:2015년4월10일 → 150410) 2. 종목코드란은 시장조성계약의 대상이 되는 파생상품의 종목코드를 적습니다. 3. 종목명란은 시장조성계약의 대상이 되는 파생상품의 종목명을 적습니다.(예시: 한국전력 15년 3월물) 4. 거래승수란은 거래소에서 발표하는 승수를 적습니다. 5. 란부터 란까지는 당일 시장조성계약의 대상이 되는 파생상품의 거래수량을 매도와 매수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6. 미결제약정수량란은 당일 장 종료시점의 미결제약정수량을 적습니다.(매수는 +, 매도는 -) 7. 주식거래량 환산비율란은 한국거래소에서 수신하는 기초자산 환산비율(해당 종목 매수기준)을 적습니다. ──────────────────────────────────────── ### [별지 제70의6호서식] 위험회피거래신고서(주가지수 파생상품), 일별 파생상품 거래내역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70%EC%9D%986%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70호의6서식] <개정 2021. 3. 16.> 위험회피거래신고서(주가지수 파생상품) (앞쪽) ─────┬───────────────────────────────┬────────────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 ─────┬──────────────────────────┬───────────────── 금융 │① 상호(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투자 ├──────────────────────────┼───────────────── 업자 │③ 성명(대표자) │④ 법인등록번호 ├──────────────────────────┴───────────────── │⑤ 사업장소재지 ─────┴─────────────────┬────────────────────────── ⑥ 시장조성자 주식계좌번호 │ ───────────────────────┼────────────────────────── ⑦ 시장조성자 파생상품계좌번호 │ ───────────────────────┴────────────────────────── ────────────────────────────────────────────────── 일일 위험회피거래 내역 ───┬────┬──┬──┬───┬──┬─────────────────┬───┬──┬─── ⑧ │⑨ 주가 │⑩ │ 종 │ 지수 │ │ 일일 위험회피한도 수량 │ │ │ 매매│지수명 │지수│목명│반영시│종목├────┬────┬────┬──┤일일 │위험│위험 일자│ │종가│ │가총액│종가│(1) 당일│(2) 기초│(3) 최종│합계│위험 │회피│회피 │ │ │ │비중 │ │거래분 │자산 │결제분 │ │회피 │수량│금액 │ │ │ │ │ │ │환산 │ │ │매도 │ │ │ │ │ │ │ │ │비율 │ │ │수량 │ │ │ │ │ │ │ │ │변화분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5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험회피거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조성담당자(성명) 한국예탁결제원 귀하 ━━━━━━━━━━━━━━━━━━━━━━━━━━━━━━━━━━━━━━━━━━━━━━━━━━ ━━━━━━━━━━━━━━━━━━━━━━━━━━━━━━━━━━━━━━━━━━━━━━━━━━ 작 성 방 법 ────────────────────────────────────────────────── 1. 관리번호는 작성자가 적지 않습니다. 2. ①란부터 ⑤란까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5조제7항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험회피거래신고서의 제출의 무가 있는 금융투자업자의 해당사항을 적습니다. 3. ⑥ 시장조성자 주식계좌번호란은 시장조성계약의 대상이 되는 파생상품의 위험회피거래 대상 주권만을 거래하는 주식계좌의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4. ⑦ 시장조성자 파생상품계좌번호란은 시장조성계약의 대상이 되는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파생상품계좌의 계좌번호를 적 습니다. 5. ⑧ 매매일자란은 파생상품의 거래일을 연도, 월, 일에 대해 각각 2자리를 적습니다.(예시:2015년4월10일 → 150410) 6. 주가지수명란은 시장조성계약의 대상이 되는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인 주가지수를 적습니다.(예시: 코스피200) 7. 지수종가란은 한국거래소에서 공표하는 당일 해당 지수의 종가를 적습니다. 8. 종목명란은 시장조성계약의 대상이 되는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인 주가지수의 구성종목을 적습니다.(예시: 한국전력) 9. 지수반영시가총액비중란은 한국거래소에서 수신한 지수반영시가총액비중을 적습니다. 10. 종목종가란은 한국거래소에서 공표하는 당일 해당 종목의 종가를 적습니다. 11. 일일 위험회피한도 수량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의6제10항제2호에 따른 수치를 기입합니다. ┌───────────┬───────────────────────────────────────────────┐ │(1) 당일 거래분 │{(일일 주가지수선물 매수량×기초자산 환산비율+주가지수 콜옵션 매수량×기초자산 환산 │ │ │비율 + 주가지수 풋옵션 매도량×기초자산 환산비율)×거래승수}에 종목별 지수환산계수를 │ │ │곱한 수치의 주식별 합계량 │ ├───────────┼───────────────────────────────────────────────┤ │(2) 기초자산 환산비율 │{주가지수 옵션의 전일 미결제약정 수량 × (당일 기초자산 환산비율 - 전일 기초자산 │ │변화분 │환산비율)×거래승수}에 종목별 지수환산계수를 곱한 수치의 주식별 합계량. 다만 (당일 │ │ │기초자산 환산비율 - 전일 기초자산 환산비율)의 수치가 0보다 작은 경우 0으로 합니다. │ ├───────────┼───────────────────────────────────────────────┤ │(3) 최종 결제분 │{주가지수선물ㆍ옵션의 종목별로 최종거래일까지 청산되지 않은 미결제약정수량 × (- │ │ │기초자산 환산비율) × 거래승수}에 종목별 지수환산계수를 곱한 수치의 주식별 합계량, │ │ │다만 최종거래일의 기초자산 환산비율이 0보다 큰 경우에는 0으로 합니다. │ ├───────────┼───────────────────────────────────────────────┤ │합계 │‘(1) 당일 거래분’과 ‘(2) 기초자산 환산비율 변화분’ 및 ‘(3) 최종 결제분’의 합계량. 다만 │ │ │소수점 이하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 └───────────┴───────────────────────────────────────────────┘ 12. 일일 위험회피 매도수량란은 시장조성계약의 대상이 되는 파생상품의 위험회피거래 대상 주권을「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의6제10항제1호에 따라 당일 매도한 수량을 적습니다. 13. 위험회피수량란은 " 일일 위험회피한도 수량"란의 일일 위험회피한도 수량 합계와 " 일일매도수량" 중 적은 값을 적습니다. 14. 위험회피금액란은 먼저 거래한 것을 순차적으로 면제수량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 210mm× 297mm[백상지 80g/㎡] ────────────────────────────────────────────────── (뒤쪽) ━━━━━━━━━━━━━━━━━━━━━━━━━━━━━━━━━━━━━━━━━ 일별 파생상품 거래내역 ───────────────────────────────────────── ──────┬───┬────┬─────┬───────┬────┬────── 매매일자 │ 종목 │ 종목명 │ 거래승수 │ 일일 거래내역│ 미결제 │ 기초자산 │코드 │ │ ├───┬───┤약정수량│환산비율 │ │ │ │ 매수 │ 매도 │ │ │ │ │ │수량 │수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 성 방 법 ───────────────────────────────────────── 1. 매매일자란은 파생상품의 거래일을 연도, 월, 일에 대해 각각 2자리를 적습니다(예시:2015년4월10일 → 150410). 2. 종목코드란은 시장조성계약의 대상이 되는 파생상품의 종목코드를 적습니다. 3. 종목명란은 시장조성계약의 대상이 되는 파생상품의 종목명을 적습니다(예시: 한국전력 15년 3월물). 4. 거래승수란은 거래소에서 발표하는 승수를 적습니다. 5. 란부터 란까지는 당일 시장조성계약의 대상이 되는 파생상품의 거래수량을 매도와 매수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6. 미결제약정수량란은 당일 장 종료시점의 미결제약정수량을 적습니다(매수는 +, 매도는 -). 7. 기초자산 환산비율란은 한국거래소에서 수신하는 기초자산 환산비율(해당 종목 매수기준)을 적습니다. ───────────────────────────────────────── ### [별지 제70의7호서식] 시장조성거래신고서, 시장조성거래 세부내역(거래건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70%EC%9D%987%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70호의7서식] <개정 2021. 3. 16.> 시장조성거래신고서 ───────────────────────────────────────────────────────── (앞쪽) ─────┬──────────────────────┬────────────────────────────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 ─────┬──────────────────┬──────────────────────────────── 금융투자│① 상호(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업자 ├──────────────────┼──────────────────────────────── │③ 성명(대표자) │④ 법인등록번호 ├──────────────────┴──────────────────────────────── │⑤ 사업장소재지 ─────┴────────────────┬────────────────────────────────── ⑥ 시장조성자 주식계좌번호 │ ──────────────────────┴────────────────────────────────── ───────────────────────────────────────────────────────── 일일 시장조성거래 내역 ───────┬─────┬──────┬───────┬──────────────────────────── ⑦ 매매일자 │⑧ 종목명 │⑨ 종목코드 │ 매도수량 합계│ 매도금액 합계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5조제10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조성거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조성담당자(성명) 한국예탁결제원 귀하 ━━━━━━━━━━━━━━━━━━━━━━━━━━━━━━━━━━━━━━━━━━━━━━━━━━━━━━━━━ ━━━━━━━━━━━━━━━━━━━━━━━━━━━━━━━━━━━━━━━━━━━━━━━━━━━━━━━━━ 작 성 방 법 ───────────────────────────────────────────────────────── 1. 관리번호는 작성자가 적지 않습니다. 2. ①란부터 ⑤란까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5조제10항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시장조성거래신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 금융투자업자의 해당사항을 적습니다. 3. ⑥ 시장조성자 주식계좌번호란은 시장조성계약의 대상이 되는 주권을 거래하는 주식계좌의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4. ⑦ 매매일자란은 주식의 거래일을 연도, 월, 일에 대해 각각 2자리를 적습니다(예시: 2015년 4월 10일 → 150410). 5. ⑧ 종목명란은 시장조성계약의 대상이 되는 주권의 종목을 적습니다(예시: 삼양홀딩스). 6. ⑨ 종목코드란은 시장조성계약의 대상이 되는 주권의 종목코드를 적습니다(예시: KR7000070003). 7. 매도수량합계는 시장조성계약의 대상이 되는 주권을 당일 매도한 수량의 합계를 종목별로 적습니다. 8. 매도금액합계는 시장조성계약의 대상이 되는 주권을 당일 매도한 금액의 합계를 종목별로 적습니다. ───────────────────────────────────────────────────────── 210mm× 297mm[백상지 80g/㎡] (뒤쪽) ━━━━━━━━━━━━━━━━━━━━━━━━━━━━━━━━━━━━━━━━━━━━ 시장조성거래 세부내역(거래건별) ──────────────────────────────────────────── ─────┬─────┬─────┬─────┬──────┬─────┬─────── 종목명 │ 종목코드 │ 매매일자 │ 매매시각 │⑤ 매도가격 │ 매도수량 │⑦ 매도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 성 방 법 ──────────────────────────────────────────── 1. 종목명란은 시장조성계약의 대상이 되는 주식의 종목명을 적습니다(예시: 삼양홀딩스). 2. 종목코드란은 시장조성계약의 대상이 되는 주식의 종목코드를 적습니다(예시: KR7000070003). 2. 매매일자란은 주식의 거래일을 연도, 월, 일에 대해 각각 2자리를 적습니다(예시:2015년4월10일 → 150410). 3. 매매시각란은 주식의 거래시각을 시간, 분에 대해 각각 2자리, 초에 대해 5자리를 적습니다(예시:09시05분20.343초 → 090520343). 4. ⑤란부터 ⑦란까지는 시장조성계약의 대상이 되는 주식의 매도가격, 매도수량, 매도금액을 거래건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 [별지 제70의8호서식] 채무상환 및 투자(계획)명세서, 금융기관부채상환(계획)명세서, 투자(계획)명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70%EC%9D%988%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0호의8서식] <신설 2022. 3. 18.> 채무상환 및 투자(계획)명세서 ──┬───────────────────┬─────────────────────── 내│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국│ │ 법├───────────────────┼─────────────────────── 인│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 │ ├───────────────────┴─────────────────────── │사업장(본점) 소재지 │ ├───────────────────┬─────────────────────── │업종 │사업개시일 │ │ ├───────────────────┴─────────────────────── │ 사업연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 ────────────────────────────────────────────── 양도자산명세 ────┬────────┬────────┬───────┬─────────────── 자산명│소재지(부동산) │면적(㎡)ㆍ수량( │취득명세 │양도명세 │ │개) ├──┬────┼──┬──────────── │ │ │일자│금액 │일자│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채무상환(계획)명세 ──────────────────────┬─────────────────────── 채무명세 │상환(계획)명세 ───────┬───┬──────────┼──────┬──────────────── 금융채권자명│차입일│금액 │상환(계획)일│상환(계획)금액 ───────┼───┼──────────┼──────┼──────────────── │ │ │ │ ───────┼───┼──────────┼──────┼──────────────── │ │ │ │ ───────┼───┼──────────┼──────┼──────────────── │ │ │ │ ───────┴───┴──────────┴──────┴──────────────── ────────────────────────────────────────────── 투자(계획)명세 ────────────────────────────────────────────── 투자(계획)명세 ────────────┬─────────────┬─────────────────── 투자 실행(계획)일 │투자자산 │투자(계획)금액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0제20항에 따라 채무상환 및 투자(계획)명세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0호의8서식 부표(1)] <신설 2022. 3. 18.> (앞쪽) 금융기관부채상환(계획)명세서 ┏━━━━━━━━━━━━━━━━━━━━━━━━━━━━━━┯━━━━━━━━━━━━━━━━━━━━━━━━━━━━━┓ ┃법인명: │사업연도: ┃ ┠──────┬─────┬────┬─────┬──────┼───┬─────────────────────────┨ ┃① │② 차입일 │③ │④ │⑤ │⑥ │⑦ 상환금액 ┃ ┃금융채권자명│ │부채금액│상환계획일│상환계획금액│상환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0호의8서식 부표(2)] <신설 2022. 3. 18.> (뒤쪽) 투자(계획)명세서 ┏━━━━━━━━━━━━━━━━━━━━━━━━━━┯━━━━━━━━━━━━━━━━━━━━━━━━━━━━━━━━━━┓ ┃법인명: │사업연도: ┃ ┠────────┬───────┬────────┬┴──────┬───────────────────────────┨ ┃① 투자자산 종류│② 투자 계획일│③ 투자 계획금액│④ 투자 실행일│⑤ 투자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70의9호서식] 사업재편계획서(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70%EC%9D%989%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70호의9서식] <개정 2022. 3. 18.> 사업재편계획서(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 ──┬──────────┬───────────┬───────┬──────────── 내│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국├──────────┼───────────┼───────┼──────────── 법│대표자 성명 │ │법인등록번호 │ 인├──────────┼───────────┴───────┴──────────── │사업장(본점) 소재지 │ ├──────────┼───────────┬───────┬──────────── │업종 │ │사업개시일 │ ├──────────┼───────────┴───────┴──────────── │사업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사업재편계획승인권자 │ ─────────────┴──────────────────────────────── ────────────────────────────────────────────── 채무상환계획 명세 ───────┬──────┬─────────┬─────────┬─────────── 금융채권자명│차입일 │채무금액 │상환예정일 │상환예정금액 ───────┼──────┼─────────┼─────────┼─────────── │ │ │ │ ───────┼──────┼─────────┼─────────┼─────────── │ │ │ │ ───────┼──────┼─────────┼─────────┼─────────── │ │ │ │ ───────┴──────┴─────────┴─────────┴─────────── ────────────────────────────────────────────── 양도대상 자산명세 ──────┬───────┬─────────┬───────────────────── 종류ㆍ구분│소재지(부동산)│면적(㎡)ㆍ수량(개)│양도 │ │ ├─────────┬─────────── │ │ │예정일 │예정금액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30제19항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70의10호서식]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 / 주주등의 자산양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70%EC%9D%9810%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70호의10서식] <개정 2022. 3. 18.>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 / 주주등의 자산양도) ──┬───────────┬────────────┬──────────────┬─────────── 내│①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국├───────────┼────────────┼──────────────┼─────────── 법│③ 대표자 성명 │ │④ 법인등록번호 │ 인├───────────┼────────────┴──────────────┴─────────── │⑤ 사업장(본점) 소재지│ ├───────────┼────────────┬──────────────┬─────────── │⑥ 업종 │ │⑦ 사업개시일 │ ├───────────┼────────────┴──────────────┴─────────── │⑧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⑨ 사업재편계획승인권자 │ ──────────────┴─────────────────────────────────────── ────────────────────────────────────────────────────── 사업재편 이행 보고내용 ────────────────────────────────────────────────────── 금융채권자채무 내용 및 상환계획 ──────┬──────┬─────┬──────┬───────┬──────┬─────┬────── 구분 │⑩ │⑪ 차입일 │⑫ 부채금액 │⑬ 상환예정일 │⑭ │⑮ 상환일 │ 상환금액 │금융채권자명│ │ │ │상환예정금액│ │ ──────┼──────┼─────┼──────┼───────┼──────┼─────┼────── 당년상환액│ │ │ │ │ │ │ ──────┼──────┼─────┼──────┼───────┼──────┼─────┼────── 상환누계액│ │ │ │ │ │ │ ──────┴──────┴─────┴──────┴───────┴──────┴─────┴────── ─────────────────────────────────────────┬──────────── 부채비율의 계산 │ (-)초과비율 ─────────────┬───────────┬───────────────┤ 각 사업연도말 현재의 │ 각 사업연도말 현재의 │ { 또는 (-누계)}÷ │ 차입금 총액 │ 자기자본 │부채비율 │ ─────────────┼───────────┼───────────────┼──────────── │ │ │ ─────────────┴───────────┴───────────────┴──────────── ────────────────────────────────────────────────────── 기준부채비율의 계산 ───────────────┬───────────────────┬────────────────── 기준부채비율 산정기준일 │ 기준부채비율 산정기준일 │ {(-(또는) 누계)}÷ 현재의 차입금 총액 │ 현재의 자기자본 │ 기준부채비율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0제19항, [ ]제116조의32제23항)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이 행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각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상환증명 1부 │수수료 │※ 전자신고방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해당 법인이 보관합니다.│없 음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70의11호서식] 사업재편계획서(채무의 인수ㆍ변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70%EC%9D%9811%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70호의11서식] <개정 2022. 3. 18.> 사업재편계획서(채무의 인수ㆍ변제) ────────────────────────────────────────── 1. 대상법인 인적사항 ───────────┬──┬───────┬───────────────────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법인등록번호 │ ───────────┼──┴───────┴─────────────────── 사업장(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 업 종 │ │사업개시일자 │ ───────────┼──┴───────┴───────────────────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사업재편계획승인권자│ ───────────┴────────────────────────────── ────────────────────────────────────────── 2. 채무명세 및 인수ㆍ변제 계획 ───────┬─────┬────┬─────┬───────────────── 금융채권자명│차입일자 │채무금액│인수ㆍ변제│인수ㆍ변제 │ │ │예정일자 │예정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기업양도 계획 ────────────┬────────┬──────────────────── 양도주주 보유지분 합계│양도주식수 합계 │양도예정일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1제18항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70의12호서식]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채무의 인수ㆍ변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70%EC%9D%9812%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70호의12서식] <개정 2022. 3. 18.>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채무의 인수ㆍ변제) (앞쪽) ──────────────────────────────────────────── 1. 대상법인 인적사항 ─────────────┬─────────┬────────┬─────────── ①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성명 │ │④ 법인등록번호 │ ─────────────┼─────────┴────────┴─────────── ⑤ 사업장(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 ⑥ 업종 │ │⑦ 사업개시일자 │ ─────────────┼─────────┴────────┴─────────── ⑧ 사업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⑨ 사업재편계획승인권자 │ ─────────────┴────────────────────────────── ──────────────────────────────────────────── 2. 사업재편 이행 보고내용 ──────────────────────────────────────────── 2-1. 주주등의 채무 인수ㆍ변제 ───────────────┬───────────────┬──────────── ⑩ 인수(변제)주주 │⑪ 인수(변제)금액 │⑫ 인수(변제)일자 ─────┬─────────┤ │ 주주명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합 계 │ │ ───────────────┴───────────────┴──────────── ──────────────────────────────────────────── 2-2.법인 양도ㆍ양수 명세 ─────────┬────────────┬──────────┬────────── ⑬ 양도예정일 │ │⑭ 양도일 │ ─────────┴────────────┼──────────┴────────── 양도자 │양수자 ────────┬─────┬────┬──┼───────┬────┬────┬─── ⑮ 양도주주 │ │ │ │ 양수주주 │ │ │ ────┬───┤보유 │양도 │지배├───┬───┤양수 │보유 │특수 주주명│사업자│주식수 │주식수 │주주│주주명│사업자│주식수 │주식수 │관계 │번호 │(지분율) │(지분율)│여부│ │번호 │(지분율)│(지분율)│여부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합계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3.부채비율 ───────────────────────────────────┬──────── 부채비율의 계산 │ 초과비율 ────────────┬───────────┬──────────┤(-) 각 사업연도말 현재의 │ 각 사업연도말 현재의 │부채비율 │ 차입금 총액 │ 자기자본 │(÷) │ ────────────┼───────────┼──────────┼──────── │ │ │ ────────────┴───────────┴──────────┴──────── 기준부채비율의 계산 ─────────────────┬────────────────┬───────── 기준부채비율 산정기준일 현재의 │ 기준부채비율 산정기준일 현재의 │ 기준부채비율 차입금 총액 │자기자본 │(÷)-(⑪누계)÷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1제18항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작성방법 ──────────────────────────────────────────── 1. 란에는 양도대상법인의 주식을 양도ㆍ양수 계약에 따라 양도하는 주주명을 적고, 란은 양도주주가 보유한 양도대상법 인의 총주식수를 적으며, 란은 양도ㆍ양수 계약에 따라 양도하는 총주식수를 적고, 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 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양도대상법인의 지배주주등 및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적습니다. 2. 란은 법인 양도ㆍ양수 계약에 따라 양도대상법인의 주식을 인수하는 양수주주명을 적고, 란은 양수주식수를 적으며, 란은 양수주주가 양수주식을 포함하여 보유한 양도대상법인의 총주식수를 적고, 란은 양도대상법인 또는 주주와 양수주주 간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적습니다. ──────────────────────────────────────────── ### [별지 제70의13호서식] 법인양도ㆍ양수 계획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70%EC%9D%9813%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70호의13서식] <개정 2022. 3. 18.> 법인양도ㆍ양수 계획서 ───┬─────────┬──────────┬──────┬──────────────── 대상│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 │대표자 성명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장(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 ├─────────┼──────────┬──────┬──────────────── │업종 │ │사업개시일자│ ├─────────┼──────────┴──────┴────────────────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양도예정일 │ ───┴─────────┴────────────────────────────────── ───────────────────────┬──────────────────────── 양도자 │양수자 ────────┬─────┬────┬──┬┴──────┬────┬────┬─────── 양도주주 │보유 │양도 │지배│양수주주 │양수 │보유 │특수 ────┬───┤주식수 │주식수 │주주├───┬───┤주식수 │주식수 │관계 주주명│사업자│(지분율) │(지분율)│여부│주주명│사업자│(지분율)│(지분율)│여부 │번호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합계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1제19항, [ ]제116조의31제20항)에 따라 법인 양도 ㆍ양수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70의14호서식] 사업재편계획서(주주등의 자산양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70%EC%9D%9814%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70호의14서식] <개정 2022. 3. 18.> 사업재편계획서(주주등의 자산양도) ──┬──────────┬─────────┬───────┬────────────── 내│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국├──────────┼─────────┼───────┼────────────── 법│대표자 성명 │ │법인등록번호 │ 인├──────────┼─────────┴───────┴────────────── │사업장(본점) 소재지 │ ├──────────┼─────────┬───────┬────────────── │업종 │ │사업개시일 │ ├──────────┼─────────┴───────┴────────────── │사업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사업재편계획승인권자 │ ─────────────┴──────────────────────────────── ────────────────────────────────────────────── 1. 주주등의 자산양도 또는 증여계획 ────────┬───────┬─────┬─────────┬───────────── 주주등 성명 │생년월일 또는 │자산명 │양도 │증여 │법인등록번호 │ ├───┬─────┼────┬──────── │ │ │양도일│양도대금 │증여일 │증여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2. 금융채권자채무 내용 및 상환계획 ────────┬─────┬──────┬───┬────┬─────┬───────── 주주등의 성명 │증여금액 │금융채권자명│차입일│채무금액│상환예정일│상환예정금액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2제23항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70의15호서식] 사업재편계획서(사업재편계획에 따른 채무면제익)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70%EC%9D%9815%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70호의15서식] <개정 2022. 3. 18.> 사업재편계획서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채무면제익) ────────────────────────────────────────── 1. 대상법인 인적사항 ────────────┬────────┬───────┬────────────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법인등록번호 │ ────────────┼────────┴───────┴──────────── 사업장(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 업 종 │ │사업개시일자 │ ────────────┼────────┴───────┴────────────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사업재편계획승인권자 │ ────────────┴───────────────────────────── ────────────────────────────────────────── 2. 채무명세 및 면제 계획 ───────┬───────┬────┬────┬─────┬────────── 금융채권자명│금융채권자 │차입일자│채무금액│면제 │면제 │사업자등록번호│ │ │ 예정일자 │ 예정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3제7항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70의16호서식]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사업재편계획에 따른 채무면제익)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70%EC%9D%9816%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70호의16서식] <개정 2022. 3. 18.>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채무면제익) ─────────────────────────────────────────────── 1. 대상법인 인적사항 ───────────┬───────────┬──────┬────────────────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장(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 업종 │ │사업개시일자│ ───────────┼───────────┴──────┴────────────────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사업재편계획승인권자│ ───────────┴─────────────────────────────────── ─────────────────────────────────────────────── 2. 사업재편 이행 보고내용 ─────────────────────────────────────────────── 금융채권자의 채무 면제 ────────────┬────┬────┬─────┬─────┬────┬─────── 금융채권자 │차입일자│채무금액│면제 │면제 │면제일자│면제금액 ───────┬────┤ │ │ 예정일자 │ 예정금액 │ │ 금융채권자명│사업자 │ │ │ │ │ │ │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3제7항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70의17호서식] 사업재편계획서(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70%EC%9D%9817%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70호의17서식] <개정 2022. 3. 18.> 사업재편계획서(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 ──┬─────────┬───────────┬───────┬──────────────── 교│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환├─────────┼───────────┼───────┼──────────────── 대│대표자 성명 │ │법인등록번호 │ 상├─────────┼───────────┴───────┴──────────────── 법│사업장(본점)소재지│(전화번호: ) 인├─────────┼───────────┬───────┬──────────────── │업종 │ │사업개시일자 │ ├─────────┼───────────┴───────┴────────────────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사업재편계획승인권자 │ ────────────┴──────────────────────────────────── ──┬─────────┬───────────┬───────┬──────────────── 교│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환├─────────┼───────────┼───────┼──────────────── 양│대표자성명 │ │법인등록번호 │ 수├─────────┼───────────┴───────┴──────────────── 법│사업장(본점)소재지│(전화번호: ) 인├─────────┼───────────┬───────┬──────────────── │업종 │ │사업개시일자 │ ──┴─────────┴───────────┴───────┴──────────────── ───────────────────────────────────────────────── 주식양도ㆍ양수 계획 ─────┬───────┬─────────┬─────┬─────┬───────────── 양도양수│주주명 │생년월일 │보유주식수│양도주식수│양수주식수 일자 │ │또는 법인등록번호 │(지분율) │(지분율) │(지분율)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34제11항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70의18호서식]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70%EC%9D%9818%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70호의18서식] <개정 2022. 3. 18.> (앞 쪽)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 ───┬──────────┬──────────────┬────────────┬──────────── 대상│①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법인├──────────┼──────────────┼────────────┼──────────── │③대표자 성명 │ │④법인등록번호 │ ├──────────┼──────────────┴────────────┴──────────── │⑤사업장(본점)소재지│(전화번호: ) ├──────────┼──────────────┬────────────┬──────────── │⑥업종 │ │⑦사업개시일자 │ ├──────────┼──────────────┴────────────┴──────────── │⑧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⑨사업재편계획승인권자 │ ──────────────┴──────────────────────────────────────── 사업재편계획 이행 보고내용 ─────────────────────────────────────────────────────── 1. 주식등의 양도ㆍ양수 명세 ───────────────┬────────────┬─────────────────┬──────── ⑩양도예정일 │ │⑪양도일 │ ──────────┬────┼────┬──┬────┼────────────┬────┼────┬─── ⑫양도주주 │⑬ │⑭ │⑮ │ │양수주주 │ │ │ ────┬─────┤보유 │양도 │지배│양수 │ │양수 │보유 │특수 주주명│생년월일 │주식수 │주식수 │주주│주식수 ├──────┬─────┤주식수 │주식수 │관계 │또는 사업 │(지분율)│(지분율)│여부│(지분율)│주주명 │생년월일 │(지분율)│(지분율)│여부 │자 │ │ │ │ │ │또는 사업 │ │ │ │등록번호 │ │ │ │ │ │자 │ │ │ │ │ │ │ │ │ │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합계 │ │ │ ──────────┴────┴────┴──┴────┴────────────┴────┴────┴─── ─────────────────────────────────────────────────────── 2. 동일업종 영위 등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 │ │ 「조세특례제한법」 │ │ 「조세특례제한 │ 제121조의30제3항제1 │ │제121조의30제3항제 │ │법」 제121조의30 │ 호 해당여부 │ │2호 해당여부 │ │제3항제3호 해당여 │ │ │ │ │부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34제11항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 ━━━━━━━━━━━━━━━━━━━━━━━━━━━━━━━━━━━━━━━━━━━━━━━━━━━━━━━━━━━━ 작 성 방 법 ──────────────────────────────────────────────────────────── 1. ⑫란에는 교환대상법인의 주식을 양수도계약에 의하여 양도하는 주주명을 적고, ⑬란은 양도주주가 보유한 교환대상법인 의 총주식수를 적으며, ⑭란은 양수도계약에 의하여 양도하는 총주식수를 적고, ⑮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 항 및 제8항에 따른 양도대상법인의 지배주주등 및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 여부를 적으며, 란은 양수도계약에 의하여 양수하는 총주식수 및 지분율을 적습니다. 2. 란은 법인양수도계약에 의하여 교환대상법인의 주식을 인수하는 양수주주명을 적고, 란은 양수주식수를 적으며, 란 은 양수주주가 양수주식을 포함하여 보유한 교환대상법인의 총주식수를 적고, 란은 양도대상법인 또는 주주와 양수주주 간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여부를 적습니다. ──────────────────────────────────────────────────────────── ### [별지 제70의19호서식] 사업재편계획서(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70%EC%9D%9819%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70호의19서식] <개정 2022. 3. 18.> 사업재편계획서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 ───────────────────────────────────────── 1. 합병법인 인적사항 ───────────┬─┬─────────┬─────────────────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 성명 │ │법인등록번호 │ ───────────┼─┴─────────┴───────────────── 사업장(본점) 소재지 │ ───────────┼─┬─────────┬───────────────── 업종 │ │사업개시일 │ ───────────┼─┴─────────┴─────────────────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사업재편계획승인권자│ ───────────┼───────────────────────────── 합병등기일 │ ───────────┴───────────────────────────── ───────────────────────────────────────── 2. 중복자산 양도 계획 ───┬────────┬─────────┬────────────────── 종류│소재지(부동산) │면적(㎡)ㆍ수량(개)│양도 │ │ ├───┬────────────── │ │ │예정일│예정금액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35제9항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70의20호서식]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70%EC%9D%9820%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70호의20서식] <개정 2022. 3. 18.>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 ────────────────────────────────────────────── 1. 합병법인 인적사항 ───────────┬──┬────────┬──────────────────────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 성명 │ │법인등록번호 │ ───────────┼──┴────────┴────────────────────── 사업장(본점) 소재지 │ ───────────┼──┬────────┬────────────────────── 업종 │ │사업개시일 │ ───────────┼──┴────────┴────────────────────── 사업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사업재편계획승인권자│ ───────────┼────────────────────────────────── 합병등기일 │ ───────────┴────────────────────────────────── ────────────────────────────────────────────── 2. 중복자산 양도내역 ───┬────────┬─────────┬─────────────────────── 종류│소재지(부동산) │면적(㎡)ㆍ수량(개)│양도 │ │ ├───┬─────────────────── │ │ │양도일│양도금액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35제9항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70의21호서식] 차익거래신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70%EC%9D%9821%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0호의21서식] <개정 2022. 3. 18.> 차익거래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 ──────┬────────────────┬─────────────────────────────────── 차익거래자│① 상호(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성명(대표자) │④ 법인등록번호 ├────────────────┴─────────────────────────────────── │⑤ 사업장소재지 ──────┴──────────────┬───────────────────────────────────── ⑥ 차익거래 대상 선물 구분코드 │ ─────────────────────┼───────────────────────────────────── ⑦ 차익거래 전용 계좌 주식계좌번호 │ ─────────────────────┴───────────────────────────────────── ─────────────────────────────────────────────────────────── 일일 차익거래 내역 ───────┬─────┬──────┬──────────────────────┬─────────────── ⑧ 매매일자 │⑨ 종목명 │⑩ 종목코드 │⑪ 매도수량 합계 │⑫ 매도금액 합계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5조제1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차익거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차익거래담당자 (성명) 한국예탁결제원 귀하 ━━━━━━━━━━━━━━━━━━━━━━━━━━━━━━━━━━━━━━━━━━━━━━━━━━━━━━━━━━━ ━━━━━━━━━━━━━━━━━━━━━━━━━━━━━━━━━━━━━━━━━━━━━━━━━━━━━━━━━━━ 작 성 방 법 ─────────────────────────────────────────────────────────── 1. ①란부터 ⑤란까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5조제16항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차익거래신고서 제출의무가 있는 차익거래자의 해당사항을 적습니다. 2. "⑥ 차익거래 대상 선물 구분코드"란은 선물별로 해당 코드를 적습니다.(주식선물:1, 코스피200선물: 2, 미니코스피 200선물: 3, 코스닥150선물: 4) 3. "⑦ 차익거래 전용 계좌 주식계좌번호"란은 차익거래를 하는 주식계좌의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4. "⑧ 매매일자"란은 주식의 거래일을 연도, 월, 일에 대해 각각 2자리를 적습니다.(예시: 2017년 4월 10일 → 170410) 5. "⑨ 종목명"란은 차익거래의 대상이 되는 주권의 종목을 적습니다(예시: ㅇㅇ홀딩스). 6. "⑩ 종목코드"란은 차익거래의 대상이 되는 주권의 종목코드를 적습니다(예시: KR7000070003). 7. "⑪ 매도수량합계"란은 차익거래의 대상이 되는 주권을 당일 매도한 수량의 합계를 종목별로 적습니다. 8. "⑫ 매도금액합계"란은 차익거래의 대상이 되는 주권을 당일 매도한 금액의 합계를 종목별로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차익거래 거래건별 세부내역 ────┬────┬────┬────┬─────┬────┬─────┬────── 종목명│종목코드│매매일자│매매시각│⑤체결번호│매도가격│⑦매도수량│⑧매도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 성 방 법 ─────────────────────────────────────────── 1. " 종목명"란은 차익거래의 대상이 되는 주식의 종목명을 적습니다(예시: OO홀딩스). 2. " 종목코드"란은 시장조성계약의 대상이 되는 주식의 종목코드를 적습니다(예시: KR7000070003). 3. " 매매일자"란은 주식의 거래일을 연도, 월, 일에 대해 각각 2자리를 적습니다(예시:2017년4월10일 → 170410). 4. "④ 매매시각"란은 주식의 거래시각을 시간, 분에 대해 각각 2자리, 초에 대해 5자리를 적습니다 (예시:09시05분20.343초 → 090520343). 5. ⑤란부터 ⑧란까지는 차익거래의 대상이 되는 주식의 체결번호, 매도가격, 매도수량, 매도금액을 거래건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 [별지 제71호서식]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 명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71%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71호서식] <개정 2016.3.14.>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 명세서 ────┬─────────────┬───────────────────────────────── 제출자│ⓛ 상호(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 │⑤ 사업장 소재지 ────┴─────────────────────────────────────────────── ───────┬──────────────────────────────────────────── 대상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 ─────────────────┬────────────────────────────────── 매입자 납부 익금 │매입자 납부 손금 ─────┬───────┬───┼────┬───────┬───────────────────── 거래일자│거래상대방 │익 금│거래일자│거래상대방 │손 금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합 계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의4제3항에 따라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 명세서를 제출합니 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유 의 사 항 ──────────────────────────────────────────────────── 1. 이 서식은 스크랩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스크랩등 대금을 결제하거나 결제받은 익금 및 손금이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4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작성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에 추가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72호서식] 수입증가 등 세액공제 신청서(스크랩등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사업자 세액공제용)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72%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72호서식] <개정 2019. 3. 20.> 수입증가 등 세액공제 신청서 (스크랩등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사업자 세액공제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 ───────────────────────────────────────────── 1. 신청인 인적사항 ────────────────────┬──────────────────────── ⓛ 상호(법 인 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 ⑤ 사업장 소재지 ───────────────────────────────────────────── ───────────────────────────────────────────── 2. 매입자납부 익금ㆍ손금의 세액공제액의 계산 ──────┬─────┬─────┬─────────────┬────┬─────── ⑥ │⑦ │⑧ │⑨ │⑩ │⑪ 직전 연도 │해당 연도 │익금ㆍ손금│직전 연도 │해당 연도│매입자납부 익금ㆍ손금│익금ㆍ손금│증가액 │매입자납부 │매입자납부│익금ㆍ손금 합계액 │합계액 │(⑦-⑥) │익금ㆍ손금 │익금ㆍ손금│증가액 │ │ │합계액 │합계액 │(⑩-⑨) ──────┼─────┼─────┼─────────────┼────┼─────── │ │ │ │ │ ──────┼─────┼─────┼─────────────┼────┼─────── ⑫ │⑬ │⑭ │⑮ │? │? 공제대상 │직전 연도 │해당 연도 │세액공제 가능액 │한도액 │세액공제액 익금ㆍ손금│산출세액 │산출세액 │(ⓐ와 ⓑ방법 중 하나를 │(⑭-⑬) │(⑮와 ?중 (⑧와 ⑪중│ │ │선택) │ │적은 금액) 적은금액) │ │ ├──────┬──────┤ │ │ │ │ⓐ │ⓑ │ │ │ │ │[⑭×(⑫ │[⑭×(⑩ │ │ │ │ │×0.5÷⑦)] │×0.05÷⑦)]│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의4제4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 │없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이 신고서는 다음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게 적어야 하며 금액은 원단위까지 표시 해야 합니다. ┌────────────────────────┐ │ 2. 매입자납부 익금ㆍ손금의 세액공제액의 계산란 │(⑥ ~ ?) └────────────────────────┘ ⑥∼⑦: 해당 사업장의 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⑨: 직전 연도의 매입자 납부 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다만,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월수가 사업자 의 과세연도 미만인 경우에는 (매입자 납부 익금 및 손금 합계)×(사업자의 과세연도 월수)÷(납부특례 적 용월수)로 환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⑩: 해당 연도의 매입자 납부 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신청서의 각 란을 기재하는 경우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 ### [별지 제73호서식] 스크랩등 수입업자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73%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73호서식] <개정 2016.3.14.> 스크랩등 수입업자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처리기간 즉시 ─────────┴────┴─────────────────────────────────── ───────┬─────┬──────────────────────────────────── 신청인 인적 │상호(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 사항 ├─────┼────────────────────────────────────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 │사업장 소재지 ───────┴────────────────────────────────────────── ───────┬─────┬──────────────────────────────────── 스크랩등 수 │수입일자 │품목 입내용 ├─────┼──────────────────────────────────── │수량 │단가 │ │ 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부가가치세액 │ 원│ 원 ├─────┴──────────────────────────────────── │수출국 ───────┴────────────────────────────────────────── ───────┬─────┬──────────────────────────────────── 부가가치세 │납부일자 │세관명 납부사항 ├─────┴──────────────────────────────────── │납부한 세액 ├────────────────────────────────────────── │납부은행(지점)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의6제3항에 따라 스크랩등 수입 시 세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 없음 │수수료 │ │없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74호서식] 삭제 <2011.4.7>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74%ED%98%B8%EC%84%9C%EC%8B%9D [별지 제74호 서식(1)] 삭제 <2011.4.7> [별지 제74호 서식(2)] 삭제 <2011.4.7> [별지 제74호 서식(3)] 삭제 <2011.4.7> ### [별지 제74의2호서식] 삭제 <2011.4.7>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74%EC%9D%982%ED%98%B8%EC%84%9C%EC%8B%9D [별지 제74호의2 서식] 삭제 <2011.4.7> ### [별지 제74의3호서식] 삭제 <2008.4.29>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74%EC%9D%983%ED%98%B8%EC%84%9C%EC%8B%9D [별지 제74호의3서식] 삭제 <2008.4.29> [별지 제74호의3서식 부표] 삭제 <2008.4.29> ### [별지 제74의4호서식] 삭제 <2008.4.29>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74%EC%9D%984%ED%98%B8%EC%84%9C%EC%8B%9D [별지 제74호의4서식] 삭제 <2008.4.29> [별지 제74호의4서식 부표] 삭제 <2008.4.29> ### [별지 제74의5호서식]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74%EC%9D%985%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4호의5서식] <개정 2026. 3. 20.>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사용인 │성명 │생년월일 │ ├────────────────────────────────┴─────────┴───────────────────── │주소 ─────┴──────────────────────────────────────────────────────────────── ─────┬────┬─────────────────────────────────────────────────────────── 신용카드│카드종류│ [ ] 신용카드 등 │ │ [ ] 직불카드 등(기명식선불카드, 직불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 전자화폐 포함) 사용금액├────┼──────────────────┬──────────────────┬───────────────────── │연 월 │사용금액 │공제제외 대상금액 등 │소득공제대상금액 │ ├──┬────┬─────┬────┼──┬────┬─────┬────┼────┬────┬─────┬─────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 │ │ │ │일반│문화체육│전통시장 │대중교통│일반│문화체육│전통시장 │대중교통│일반 │문화체육│전통시장 │대중교통 │ │ │ │ │ │ │ │ │ │(①-⑤) │(②-⑥) │(③-⑦) │(④-⑧) ├────┼──┼────┼─────┼────┼──┼────┼─────┼────┼────┼────┼─────┼───── │년 1월 │ │ │ │ │ │ │ │ │ │ │ │ ├────┼──┼────┼─────┼────┼──┼────┼─────┼────┼────┼────┼─────┼───── │년 2월 │ │ │ │ │ │ │ │ │ │ │ │ ├────┼──┼────┼─────┼────┼──┼────┼─────┼────┼────┼────┼─────┼───── │년 3월 │ │ │ │ │ │ │ │ │ │ │ │ ├────┼──┼────┼─────┼────┼──┼────┼─────┼────┼────┼────┼─────┼───── │년 4월 │ │ │ │ │ │ │ │ │ │ │ │ ├────┼──┼────┼─────┼────┼──┼────┼─────┼────┼────┼────┼─────┼───── │년 5월 │ │ │ │ │ │ │ │ │ │ │ │ ├────┼──┼────┼─────┼────┼──┼────┼─────┼────┼────┼────┼─────┼───── │년 6월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1~6월) │ │ │ │ │ │ │ │ │ │ │ │ ├────┼──┼────┼─────┼────┼──┼────┼─────┼────┼────┼────┼─────┼───── │년 7월 │ │ │ │ │ │ │ │ │ │ │ │ ├────┼──┼────┼─────┼────┼──┼────┼─────┼────┼────┼────┼─────┼───── │년 8월 │ │ │ │ │ │ │ │ │ │ │ │ ├────┼──┼────┼─────┼────┼──┼────┼─────┼────┼────┼────┼─────┼───── │년 9월 │ │ │ │ │ │ │ │ │ │ │ │ ├────┼──┼────┼─────┼────┼──┼────┼─────┼────┼────┼────┼─────┼───── │년 10월 │ │ │ │ │ │ │ │ │ │ │ │ ├────┼──┼────┼─────┼────┼──┼────┼─────┼────┼────┼────┼─────┼───── │년 11월 │ │ │ │ │ │ │ │ │ │ │ │ ├────┼──┼────┼─────┼────┼──┼────┼─────┼────┼────┼────┼─────┼───── │년 12월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7~12월)│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연 간) │ │ │ │ │ │ │ │ │ │ │ │ ─────┼────┼──┼────┼─────┼────┼──┼────┼─────┼────┼────┼────┼─────┼───── │직전연도│ │ │ │ │ │ │ │ │ │ │ │ │사용금액│ │ │ │ │ │ │ │ │ │ │ │ ─────┴────┼──┴────┴─────┴────┴──┴────┴─────┴────┴────┴────┴─────┴───── 사용목적 │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용자) (서명 또는 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회사명) ┏━━┓ ┃직인┃ ┗━━┛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1.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분을 대상으로 작성합니다. 2. 공제비율이 달리 적용되는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등은 구분하여 적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2항제1호의 전통 시장 사용분, 같은 항 제2호의 대중교통 이용분, 같은 항 제3호의 문화체육 사용분 해당금액은 그 사용 금액을 구분하여 작성해 야 합니다. 3. "사용금액"란: 중고자동차 구입금액(2017.1.1. 이후 구입분)을 포함하며,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금액, 매출이 취 소된 금액은 제외합니다. 확인서 발급 후에 매출이 취소된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사 용금액에서 뺀 잔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적습니다. ※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은 구입금액의 10%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사용금액(100%) - 공제제외(90%) = 공제대상금액(10%)] 4. "공제제외 대상금액 및 비정상적 사용금액"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4항 ㆍ제6항에 따른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확인서 발급 후에 비정상적인 신용카드 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해당 금 액을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합니다. 5. 전통시장 사용금액에 대한 합계는 소득공제율 확대 기간별 사용분을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6. 문화체육 사용금액에 대한 합계는 소득공제율 확대 기간별 사용분을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공제제외 대상금액 등 -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사업관련비용 또는 법인의 업무를 위해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이를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한 비용 등을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4항제1호) -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신용카드 등의 매출전표를 발급받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의 전표를 발급 받은 행위 또는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등의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도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금액 전체(「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4항제2호) -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1호) - 교육비 공제대상인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 대학원 및 영유아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제외합니다), 평생교육시설 및 학교 외 기관의 학위취득과정에 지급한 교육비, 직업 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2호 및 제2호의2)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 이용료를 포함합니다)ㆍ가스료ㆍ수도료 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합니다)ㆍ고속도로(유료도로)통행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3호)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4호) - 리스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121조의2제6항제5호) -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 구입비 및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중고자동차 구입 비용을 포함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4항제3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7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 자치단체조합(「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는 제외합니다)에 지급하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의 대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8호) -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ㆍ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9호) -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 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합니다)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결제하여 기부하 는 정치자금(「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라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 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10호)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11호) - 2019.2.12. 이후「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에 따른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 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12호)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라목의 가상자산거래에 대해 같은 조 제1호하목의 가상 자산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대가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 만 해당한다) - 2017.1.1.이후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결제수단에 따라 그 구입금액의 90퍼센트를 사용금액에서 제외합니다.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74의6호서식] 신용카드등소득공제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74%EC%9D%986%ED%98%B8%EC%84%9C%EC%8B%9D [별지 제74호의6서식] <개정 2026. 3. 20.> (앞쪽) 신용카드등소득공제신청서 ────────────────────┬────────────────────┬───────────┬───────────────────── 거 주 자 성 명 │ │생년월일 │ ────────────────────┼────────────────────┼───────────┼───────────────────── 근 무 처 명 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부양자녀 인원 │없음 [ ] 1명 [ ] 2명 이상 [ ] ────────────────────┴────────────────────────────────────────────────────── 1. 공제대상자 및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명세 ───────────────┬─────────────────────────────────────────────────────────── 공제대상자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 ① │② │③ │④ │자료 구분 │⑤ 소 계 │⑥ 신용 │⑦ │⑧ │⑨문화체육 사용분 │ ⑩ 전통시장 │⑪ 대중교통 내?외국│관계│성명 │생년│ │(⑥+⑦+⑧+│카드 │직불?선불│현금 │(총급여 7천만원 │사용분 │ 이용분 인 구분 │ │ │월일│ │⑨+⑩+⑪) │ │카드 등 │영수증 │이하자만 기재) │ │ ─────┼──┼───┼──┼──────┼─────┼────┼─────┼────┼──────────┼───────────┼─────── │ │ │ │국세청 자료 │ │ │ │ │ │ │ │ │ │ ├──────┼─────┼────┼─────┼────┼──────────┼───────────┼─────── │ │ │ │그 밖의 자료│ │ │ │ │ │ │ ─────┴──┴───┴──┴──────┼─────┴┬───┼─────┼────┼──────────┼───────────┼─────── ⑤-1 합계액 │ │ │ │ │ │ │ ──────────────────────┴──────┴───┴─────┴────┴──────────┴───────────┴─────── 2. 신용카드등 소득공제금액의 계산 ─────────┬───────┬──────┬─────────┬────────┬─────────────────────────────── ⑫ 신용카드 │⑬ 직불카드등 │⑭ 문화체육 │ ⑮ 전통시장 │ ? 대중교통 │ 공제제외금액 계산 사용분 │사용분 │사용분 │사용분 │이용분 ├────────┬─────────────┬──────── 공제금액 │공제금액 │공제금액 │공제금액 │공제금액 │-1 │-2 │-3 (⑥×15%) │(⑦+⑧)×30% │(⑨×30%) │(⑩×40%) │(⑪×40%) │총급여 │최저 사용금액 │공제 │ │ │ │ │ │[(-1)×25%] │제외금액 ─────────┼───────┼──────┼─────────┼────────┼────────┼─────────────┼──────── │ │ │ │ │ │ │ ───────┬─┴──┬────┴─┬────┴─────────┴────────┴───────┬┴────────────┬┴──────── ? 공제가능 │? 공제 │? 일반 │?대중교통, 전통시장, │? 추가공제금액 합계 │? 최종 금액 │한도액 │공제금액 │문화체육 추가공제액 계산 │{(?-?),(?-3) 중 적은 금│공제금액 [⑫+⑬+⑭+ │ │(?과 ? 중 ├──────────┬─────────┬──────────┤액} │(?+?) ⑮+? │ │ 적은 금액) │?-1 추가공제 │?-2 추가공제 │?-3 추가공제 │ │ -(?-3)] │ │ │ 가능금액 │한도액 │금액 │ │ │ │ │[? >?인 경우 │[총급여 수준별 │{(?-1)과 (?-2)중 │ │ │ │ │ (⑭+⑮+)과 │300만원,200만원] │적은 금액} │ │ │ │ │(?-?)중 │ │ │ │ │ │ │적은 금액] │ │ │ │ ───────┼────┼──────┼──────────┼─────────┼──────────┼─────────────┼───────── │ │ │ │ │ │ │ ───────┴────┴──────┴──────────┴─────────┴──────────┴─────────────┴───────── -3 계산 ──────────────────────┬─────────────────────────────────┬────────────────── 구분 │계산식 │-3 ──────────────────────┼─────────────────────────────────┼────────────────── ⑥ ≥ (-2) │(-2)×15% │ ──────────────────────┼─────────────────────────────────┼────────────────── ⑥ + ⑦ + ⑧ + ⑨ ≥ (-2) 〉⑥ │ ⑥×15% + {(-2)-⑥}×30% │ ──────────────────────┼─────────────────────────────────┼────────────────── ⑥ + ⑦ + ⑧ + ⑨ + ⑩+⑪ ≥ (-2) 〉 │ ⑥×15% + (⑦+⑧+⑨×30%) + {(-2)-⑥-⑦-⑧-⑨}×40% │ ⑥ +⑦ + ⑧ + ⑨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8항에 따라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귀하 ━━━━━━━━━━━━━━━━━━━━━━━━━━━━━━━━━━━━━━━━━━━━━━━━━━━━━━━━━━━━━━━━━━━━━━━━━━━ ──────┬───────────────────────────────────────────────┬──────────────────── 첨부서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수수료 │ 1.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4호의5서식을 말합니다) │없 음 │및 승차권 등 대중교통이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중교통이용분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 │ │니다) │ │ 2.소득공제명세를 일괄적으로 기재하여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 │서비스(www.hometax.go.kr→장려금ㆍ연말정산ㆍ기부금→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 │ │는 연말정산소득공제 명세를 말합니다] │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1. 이 서식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2. 공제대상자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하며,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기명식선불카드ㆍ기명식선불지급수단ㆍ기명식전자화폐의 경우에는 명의인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는 영수증 거래자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 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백만원) 이하인 배우자 다.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에 따른 동거 입양자 를 포함하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합니다)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 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백만원) 이하인 사람 3. 부양자녀 인원은 근로자 본인의 소득ㆍ세액공제 신고서에 기본공제 대상으로 신고한 직계비속(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하며, 동거입양자, 위탁아동, 재혼자의 자녀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인원을 말하며, 해당 하는 란에 “ㅇ”표를 기재합니다.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은 20세 이하(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로서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직계비속입니다. 4. "① 내ㆍ외국인 구분"란: 내국인은 "1", 외국인은 "9"로 표기합니다. 5. "② 관계"란: 거주자와의 관계를 본인=0,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4 로 표기합니다. 6. "자료구분"란의 "국세청 자료"란에는 거주자가 첨부 서류 2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hometax.go.kr→장려금ㆍ연말 정산ㆍ전자기부금→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공제 명세를 제출하는 경우에 해당 공제항목의 금액을 적고, "그 밖의 자료"란에는 거주자가 첨부 서류 1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별지 제74호의5서식을 말합니다)와 승차권 등 대중 교통이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 서류의 금액을 적습니다. 7. "신용카드등 사용금액"란: 다음 각 목에 따라 적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중 대중교통에 사용하였으나 신용카드등사용금액 확인서 또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공제 명세상 대중교통이용분이 아닌 일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으로 분류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결제수단에 따라 ⑥, ⑦, ⑧, 란에서 차감하고 “⑪ 대중교통 이용분" 중 "그 밖의 자료"란에 적으며 첨부 서류 1의 승차권 등 대중교통이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가. "⑥ 신용카드"란부터 "⑪ 대중교통이용분"란까지의 금액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나. "⑥ 신용카드"란, “⑦ 직불ㆍ선불카드등"란, "⑨ 문화체육사용분"란, “⑩ 전통시장사용분"란 및 "⑪ 대중교통이용분"란: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별지 제74호의5서식을 말합니다) "소득공제대상금액"란 ⑨, , , 의 금액을 적거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사용금액을 적습니다. 다. “⑧ 현금영수증"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현금영수증사용금액(전통시장사용분ㆍ대중교통이 용분ㆍ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자의 문화체육 사용분은 제외합니다)을 적습니다. 8. ⑧번 항목의 ■ 음영처리 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9. 원천징수의무자가 별도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2. 신용카드등 소득공제금액의 계산"은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0. "-1 총급여"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을 말하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 24호서식을 말합니다)의 "? 총급여"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1. "? 공제한도액"란: 총급여 및 부양자녀 인원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공제한도액을 적용합니다. * 부양자녀 -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위탁아동, 재혼자의 자녀 포함 ┌─────────┬───────────┬───────────┐ │기본공제 한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 │ ├─────────┼───────────┼───────────┤ │부양자녀 없음 │300만원 │250만원 │ ├─────────┼───────────┼───────────┤ │부양자녀 1인 │350만원 │275만원 │ ├─────────┼───────────┼───────────┤ │부양자녀 2인 이상 │400만원 │300만원 │ └─────────┴───────────┴───────────┘ 12. 문화체육사용분과 문화체육 추가 공제금액은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정하여 적용하고, 7천만원 초과자의 문화 체육사용분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등 결제수단별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공제합니다. 13. ?-2 공제한도액은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300만원이며, 총급여가 7천만원 초과인 경우는 200만원입니다. ━━━━━━━━━━━━━━━━━━━━━━━━━━━━━━━━━━━━━━━━━━━━━━━━━━━━━━━━━━━━━━━━━━━━━ ### [별지 제74의7호서식] 삭제 <2011.4.7>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74%EC%9D%987%ED%98%B8%EC%84%9C%EC%8B%9D [별지 제74호의7 서식] 삭제 <2011.4.7> ### [별지 제75호서식] 현금영수증사업자부가가치세 세액공제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75%ED%98%B8%EC%84%9C%EC%8B%9D [별지 제75호서식] <개정 2010.4.20> ┏━━━━━━━━━━━━━━━━━━━━━━━━┯━━━━━━━━━━━━━━┓ ┃현금영수증사업자부가가치세 세액공제신청서 │처리기간 ┃ ┃ ├──────────────┨ ┃ │즉시 ┃ ┠─┬────────┬─────┬──────┬┴──────────────┨ ┃신│① 법인명 │ │② 등록번호 │ ┃ ┃청├────────┼─────┼──────┼───────────────┨ ┃인│③ 대표자명 │ │④ 전화번호 │ ┃ ┃ ├────────┼─────┴──────┴───────────────┨ ┃ │⑤ 사업장소재지 │ ┃ ┃ ├────────┼──┬───┬─────┬───────────────┨ ┃ │⑥ 사업의종류 │업태│ │종목 │ ┃ ┠─┴────────┴──┴───┴─────┴───────────────┨ ┃신청내용 ┃ ┠───────────────────────────────────────┨ ┃ ⑦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설치 ┃ ┠──────────────┬────────────────────────┨ ┃건수 │세액공제금액 ┃ ┠──────────────┼────────────────────────┨ ┃ │ ┃ ┠──────────────┴────────────────────────┨ ┃ ⑧ 현금영수증 결제 ┃ ┠───────────────┬───────────────────────┨ ┃건수 │세액공제금액 ┃ ┠───────────────┼───────────────────────┨ ┃ │ ┃ ┠───────────────┴───────────────────────┨ ┃ ⑨ 지급조서 제출 ┃ ┠───────────────┬───────────────────────┨ ┃건수 │세액공제금액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3제9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사업자 부가가치세 ┃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 구비서류 : 없 음 ┃ ┠───────────────────────────────────────┨ ┃<작성방법> ┃ ┃ ⑨ 지급조서 제출란의 건수는 「소득세법」 제164조제3항 후단에 따른 방법으로 제┃ ┃출하는 지급조서 건수를 적습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76호서식] 삭제 <2017. 3. 17.>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76%ED%98%B8%EC%84%9C%EC%8B%9D [별지 제76호서식] 삭제 <2017. 3. 17.> ### [별지 제76의2호서식] 삭제 <2017. 3. 17.>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76%EC%9D%982%ED%98%B8%EC%84%9C%EC%8B%9D [별지 제76호의2서식] 삭제 <2017. 3. 17.> ### [별지 제76의3호서식] 삭제 <2017. 3. 17.>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76%EC%9D%983%ED%98%B8%EC%84%9C%EC%8B%9D [별지 제76호의3서식] 삭제 <2017. 3. 17.> ### [별지 제77호서식]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용카드매출전표ㆍ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77%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7호서식] <개정 2025. 3. 21.> [ ]현금거래 확인신청 [ ]신용카드매출전표ㆍ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신청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 소 ├──────────────────────────────────────────── │④ 전 화 번 호 │ (자택) (직장) (휴대전화) ──────┴──────────────────────────────────────────── ──────┬────────────────────┬─────────────────────── 공급자 │⑤ 상 호(법인명) │⑥ 사업자등록번호 (발급 ├────────────────────┼─────────────────────── 거부자등) │⑦ 성 명(대표자) │⑧ 전 화 번 호 ├────────────────────┴─────────────────────── │⑨ 소 재 지 ──────┴──────────────────────────────────────────── ──────┬───────┬──────────────────────────────────── 신고 │⑩ 신용카드 등│ [ ]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함 유형 │ ├──────────────────────────────────── │ │ [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함 ├───────┼──────────────────────────────────── │⑪ 현금영수증 │ [ ]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발급을 거부함 │ ├──────────────────────────────────── │ │ [ ] 사실과 다르게 발급함 │ ├──────────────────────────────────── │ │[ ] 발급된 현금영수증이 소비자 의사에 반하여 발급이 취소됨 │ ├──────────────────────────────────── │ │[ ]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함(미가맹점 포함) │ ├──────────────────────────────────── │ │[ ] 전문직 등 현금매출명세서상 현금거래누락 및 과소신고 ──────┴───────┴──────────────────────────────────── ──────┬───────────────────┬──────────────────────── 신고 │⑫ 거래일 │⑬ 거래가액 내용 ├───────────────────┼────────────────┬─────── │⑭ 품 목 │⑮ 수 량 │? 단 가 ├───────────────────┴────────────────┴─────── │? 거래증명 ├──────────────────────────────────────────── │? 그 밖의 참고사항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5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현금거래 확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 [ ]「소득세법」 제162조의2제3항 및 제162조의3 제5항, [ ]「법인세법」 제117조제3항 및 제117조의2제5항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자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 ━━━━━━━━━━━━━━━━━━━━━━━━━━━━━━━━━━━━━━━━━━━━━━━━━━━ ─────────┬──────────────────────────────────┬────── 첨부서류 │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신고내용이 사실이라는 증명자료 │수수료 │ │없 음 ─────────┴──────────────────────────────────┴────── ─────────┬───────────────┬────┬──────────────────── 포상금 지급계좌 │ 은행 지점│계좌번호│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이 서식은 거래일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 사용합니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5제2항 또는 제8항에 따라 현금거래확인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5년 나.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 「법인세법」 제117조제3항 또는 「소득세법」 제162조의2제3항에 따라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발급을 거부한 자를 신고하는 경우: 1개월 다.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제4호,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5항 또는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5항에 따라 현금영 수증 발급을 거부한 자를 신고하는 경우: 5년 2. 공급자(발급거부자 등)란은(⑤∼⑨) 확인 가능한 부분까지 적습니다. 추가사항은 "? 그 밖의 참고사항"란에 적습니다. 3. 신고유형란은 해당되는 신고유형에 "∨"표시를 하며, 한 곳에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⑩ 신용카드 등은 「여신전문금융업 법」에 다른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 제1항 제4항에 따른 기명식 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를 포함합니다. 4. "? 그 밖의 참고사항"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신고서의 처리 1) 현금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급거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신고자에게는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되며,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발급 거부자에게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거래당시 신고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세무서장에 의하여 현금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봅니다. 3) 현금영수증 미가맹점과의 현금 거래분과 전문직사업자 등이 제출한 현금매출명세의 누락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고자 에게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봅니다. ━━━━━━━━━━━━━━━━━━━━━━━━━━━━━━━━━━━━━━━━━━━━━━━━━━━━━━━━━━━━━━ ### [별지 제78호서식] 성실신고 확인비용세액공제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78%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8호서식] <개정 2022. 3. 18.> 성실신고 확인비용세액공제신청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 ─────┬─────────┬───────────┬──────────────────┬───────────────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 │ │사업자등록번호 │ │명 │ │ │ ├─────────┼───────────┼──────────────────┼─────────────── │대표자 성명 │ │생 년 월 일 │ ├─────────┼───────────┴──────────────────┴─────────────── │업 종 │ ├─────────┼────────────────────────────────────────────── │사업장 또는 │ │본점 소재지 │ ─────┴─────────┴────────────────────────────────────────────── ────────────────────────────────────────────────────────────── 1. 당기분 공제대상세액 계산 (단위: 원) ─────┬────┬─────────────────────────────────────────────────── 신청내용│과세연도│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공제세액│ ① 성실신고확인비용 │ │계산 ├─────────────────────────────────────────┼───────── │ │ ② 공제가능액(① × 60/100) │ │ ├─────────────────────────────────────────┼───────── │ │ ③ 공제한도액 │ │ ├─────────────────────────────────────────┼───────── │ │ ④ 당기분 공제대상 세액(② 또는 ③ 중 적은 금액) │ ─────┴────┴─────────────────────────────────────────┴───────── ────────────────────────────────────────────────────────────── 2. 당기 공제세액(=): 원 (단위: 원) ────┬────────────────────────────────────────┬─────┬──┬──┬──── 과세연│공제 대상세액 │ 결손 │ │ │이월액 도 ├───┬─────────────────────────────┬──────┤등 사유로 │공제│소멸│(-- │⑤ │이월분 │ 계 │미공제액 │세액│ │) │당기분├─────┬─────┬─────┬─────┬─────┤(⑤+⑥+⑦+ │ │(- │ │ │(=④) │⑥1차연도 │⑦2차연도 │⑧3차연도 │⑨4차연도 │⑩5차연도 │⑧+⑨+⑩+⑪+│ │) │ │ │ ├─────┼─────┼─────┼─────┼─────┤⑫+⑬+⑭+⑮)│ │ │ │ │ │⑪6차연도 │⑫7차연도 │⑬8차연도 │⑭9차연도 │⑮10차연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6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성실신고 확인비용세액공제신 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작 성 방 법 ────────────────────────────────────────────────────────────── 1. 이 서식은 거주자별로 작성합니다. 2. "① 성실신고확인비용"란은 세무사 등 성실신고 확인자에게 실제 지급한 성실신고 확인비용을 적습니다. 3. "③ 공제한도액" 란은 다음의 금액을 적용합니다. -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 120만원 -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 : 150만원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79호서식] 삭제 <2003.3.24>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79%ED%98%B8%EC%84%9C%EC%8B%9D [별지 제79호서식] 삭제 <2003.3.24> ### [별지 제80호서식] 조세감면신청서,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80%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80호서식] <개정 2026. 1. 2.> [ ] 조세감면신청서 [ ]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 일 ──────────┴───────────────────────┴──────────────────────── ─────┬────────────────────┬──────────────────────────────── 외국 │① 상호 또는 명칭(영문) │② 국적 투자가 ├────────────────────┼──────────────────────────────── │③ 외국인투자기업명(영문) │④ 사업자등록번호 (국적) ├────────────────────┴──────────────────────────────── │⑤ 영위하는 업종 ─────┴───────────────────────────────────────────────────── ─────┬────────────────────┬──────────────────────────────── 외국인 │⑥신고된 사업 │⑦신고일 투자내용├────────────────────┼──────────────────────────────── │⑧주식 등의 취득총액 │⑨주식등의 액면총액 │원(USD 상당) │원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1항에 따른 주식 │ [ ]예 [ ]아니오 │등의 직접 또는 간접소유비율이 5% 이상인지 여부│ ├────────────────────┼──────────────────────────────── │ 대한민국국민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1항│ [ ]예 [ ]아니오 │에 따른 해당 외국법인등(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의 대표│ │이사이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에 해당하는지 여│ │부 │ ─────┴────────────────────┴──────────────────────────────── ─────┬───┬────────┬───┬──┬───────┬───────────────────────── 투자 │현금 │원 │자본재│원 │주식 │원 방법 ├───┼────────┴───┼──┼───────┴───────────────────────── │부동산│원 │지적재산권 등│원 ─────┼───┴────────────┴──┴───────────────────────────────── 입지 │ ─────┼─────────────┬──────┬──────────────────────────────── 구분 │[ ]신규 [ ] 증자 │사업개시일 │ ─────┴─────────────┴──────┴──────────────────────────────── ─────┬─────────┬─────────────────────────────────────────── 조세감면│감면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 )호에 해당 신청내용│사업의 구분 │ ├─────────┼─────────────────────────────────────────── │도입되는 │ 해당 항목 │기술의 내용 ├─────────────────────────────────────────── │ │ 국내도입일 ├─────────┼─────────────────────────────────────────── │ │ │과 직접 관련 사업 │ ─────┴─────────┴─────────────────────────────────────────── ───────────┬─────────────────────────────────────────────── 변경신청할항목 │[ ] 외국투자가 [ ] 외국인투자기업 [ ] 투자금액 및 투자방법 ├─────────────────────────────────────────────── │[ ] 감면 법 규정 [ ] 감면사업범위 [ ] 감면사업에 사용되는 신성장동력산업기술 범위 ───────────┴─────────────────────────────────────────────── ─────┬──────────────────┬────────────────────────────────── 변경 │이미 조세감면 결정받은 내용 │변경신청할 내용 신청할 ├──────────────────┼────────────────────────────────── 내용 │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재정경제부장관 귀하 ━━━━━━━━━━━━━━━━━━━━━━━━━━━━━━━━━━━━━━━━━━━━━━━━━━━━━━━━━━━ ──────┬──────────────────────────────────────────────┬───── 첨부서류 │1.신청 및 신고내용을 구체적으로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수수료 │ (외국투자가가 기업인 경우 영업활동을 설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없 음 │2.감면사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신성장동력산업에 │ │속하는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한 사용 및 기술이전에 관한 계약서 1부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외국투자가의 정보를 적는 ①란부터 ⑤란을 작성할 때, 외국투자가가 개인인 경우에는 ①ㆍ②ㆍ⑤란에, 법인인 경우에는 ③란부터 ⑤란까지를 적습니다. 2. ④란은 사업장등록번호와 기업이 위치하는 국가를 적습니다. 3. ⑤란은 외국투자가가 운영하는 업종을 주업종과 부수업종을 구분하여 모두 적습니다. 4. 해당 항목란에는「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의 해당 항목을 기입합니다. 5. 국내도입일란은 해당 기술을 수반하는 외국인투자의 신고일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자에게 해당 기술의 사용대 가를 최초로 지급하기로 한 날 중 빠른 날을 적습니다. 6. 란은 감면대상 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업을 적습니다. 7. ? 변경신청할 항목란과 변경신청할 내용란은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만 기입합니다. ━━━━━━━━━━━━━━━━━━━━━━━━━━━━━━━━━━━━━ 처 리 절 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 청 인 │처 리 기 관 │협 의 기 관 │ │ ├─────────────┼────────────┤ │ │재정경제부 │주무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 │ │ │ │ │┌──────┐│ ┌────────┐│ │ ││신청서 작성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확인 │││협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 안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감면여부 등 통지││ │ │ │ └────────┘│ │ │ │ │ │ ├────────┴─────────────┴────────────┤ │ │ └───────────────────────────────────┘ ■ [Form No. 80] (Front) [ ] Application Form for Tax Reduction or Exemption []Application Form in regards to a Change in the Content of Tax Reduction or Exemption ─────────────────────────────────────────────────────────────────── Foreign Investment Term of Processing 20 Days ─────────────────────────────────────────────────────────────────── ───────┬────────────────────────────────────┬────────────────────── Foreign │①Name │②Nationality Investor ├────────────────────────────────────┼────────────────────── │③Name of Foreign Invested Enterprise │④Business Registration No. (Nationality) ├────────────────────────────────────┴────────────────────── │⑤ Type of Business ───────┴─────────────────────────────────────────────────────────── ───────┬────────────┬───────────────────────┬────────┬───────────── Content of │⑥Business of │ │⑦ Date of │ Foreign │ Notification │ │ Notification │ Investment ├────────────┼──────────────┬────────┴────────┼───────────── │⑧Aquisition Price of │Won │⑨Aggregate Par Value │Won │ Shares │(USD ) │of Shares │ ├────────────┴──────────────┴─────────────────┼───────────── │ Is the ratio of direct or indirect ownership of shares in accordance with │[ ] Yes [ ] No │paragraph 11 under Article 121-2 of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Act │ │not less than 5 percent? │ ├─────────────────────────────────────────────┼───────────── │ Whether a korean national is eligible for a representative director or a │[ ] Yes [ ] No │shareholder who elected the majority of the directors of a foreign │ │corporation(including a foreigner invested enterprise) in accordance with │ │paragraph 11 under Article 121-2 of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Act? │ ───────┴─────────────────────────────────────────────┴───────────── ───────┬───┬─────────┬───────────┬──────────┬───┬────────────────── Method │Cash │Won │Capital │Won │Shares│Won of │Amount│(USD ) │in Kind │(USD ) │ │(USD ) Investment ├───┼─────────┴───────────┼──────────┼───┴────────────────── │Real │Won │Intellectual │Won │Estate│(USD ) │Property Right, etc │(USD ) ───────┼───┴─────────────────────┴──────────┴────────────────────── Factory │ Location │ ───────┼────────────────────────┬───────────┬────────────────────── Type │[ ] New Investment │Initial Date of │ │[ ] Additional Investment │ Business Operation │ ───────┴────────────────────────┴───────────┴────────────────────── ───────┬────────────┬────────────────────────────────────────────── Content of │Legal Basis │Pursuant to Article 121-2, Paragraph 1, Item ( ) of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Act Application ├────────────┼──────────┬─────────────────────────────────── for Tax │Content of │Items Concerned │ Reduction │Technologies Introduced ├──────────┼─────────────────────────────────── │ │Introduction Date │ │ │ in Korea │ ├────────────┼──────────┴─────────────────────────────────── │ Businesses │ │Directly Related to │ ───────┴────────────┴────────────────────────────────────────────── ────────────┬────────────────────────────────────────────────────── Items to be Changed │[ ] Foreign Investor [ ] Foreign Invested Enterprise [ ] Investment Amount & Method ├────────────────────────────────────────────────────── │[ ] Provisions of Reduction or Exemption Law [ ] Scope of Business subject to Reduction/Exemption │[ ] Scope of New Growth Engine Industry Technologies ────────────┴────────────────────────────────────────────────────── ───────┬──────────────────────────┬──────────────────────────────── Change │Content of Decision Previously Received for Tax │Content of Application for Change in Previous Tax of Content │Reduction or Exemption │Reduction or Exemption Decision ├──────────────────────────┼──────────────────────────────── │ │ │ │ ───────┴──────────────────────────┴────────────────────────────────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6 of Article 121-2 of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Act, this application is submitted by the undersigned. Year Month Day Applicant or Power of Attorney (Signature or Seal) (Telephone No. : ) To Minister of Strategy and Finance ━━━━━━━━━━━━━━━━━━━━━━━━━━━━━━━━━━━━━━━━━━━━━━━━━━━━━━━━━┯━━━━━━━━━ Required Document: │Processing Fee 1. a copy of documents specifically certifying or explaining the contents of application and/or notification ├───────── (including documents explaining business activities in the case a foreign investor is an enterprise) │Exempt 2. a copy of an Agreement concerning the use and/or technology transfer in relation to the business └───────── involving a corresponding industry-supporting service business and/or new growth engine industry technologies in the case the reason for reduction or exemption comes under Article 121-2, Paragraph 1, Item 1 of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Act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Back) ━━━━━━━━━━━━━━━━━━━━━━━━━━━━━━━━━━━━━━━━━━━━━━━ ━━━━━━━━━━━━━━━━━━━━━━━━━━━━━━━━━━━━━━━━━━━━━━━ How to Fill Out ─────────────────────────────────────────────── 1. For sections ① to ⑤, foreign investor information, if a foreign investor is an individual, fill in sections ①,② and ⑤. If it is a corporation, fill in sections ③ to ⑤. 2. Section ④ is for a business registration no. and the country where a business is situated. 3. When filling in section ⑤, divide type of business into main and subsidiary types of business and write both of them. 4. For Items Concerned, fill in this section only when your business is related to Item 1 of Article 121-2 of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Act. It should include relevant information on new growth engine industry technologies prescribed in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Act. 5. For section Introduction Date in Korea, fill in the preceding date when a foreign-invested enterprise is scheduled to pay royalty for the corresponding technology to a foreign investor for the first time. 6. Section is for a business directly related to the ones subjected to tax reduction. 7. Fill in sections Items to be Changed and Change of Content only when you fill out the Application Form in regards to a Change in the Content of Tax Reduction or Exemption. ━━━━━━━━━━━━━━━━━━━━━━━━━━━━━━━━━━━━━━━━━━━━━━━ Processing Procedure ─────────────────────────────────────────────── This application form is processed as follows. ┌──────────┬──────────────────┬───────────────┐ │Applicant │Processing Institution │ Institutions for Consultation │ │ ├──────────────────┼───────────────┤ │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Other Ministries in Charge or │ │ │ │Local Governments │ ├──────────┼──────────────────┼───────────────┤ │ │ │ │ │┌────────┐│ ┌─────────────┐│ │ ││Filling Out ││ ▶│Receipt ││ │ ││Application Form├┼──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Review & │││Consultation│ │ │ │ │Confirmation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Clearance of Draft ││ │ │ │ └──┬──────────┘│ │ │ │ │ │ │ │ │ │ │ │ │ ▼ │ │ │ │ ┌─────────────┐│ │ │ │ │Notification of ││ │ │ │ │Reduction/Exemption, Etc. ││ │ │ │ └─────────────┘│ │ │ │ │ │ ├──────────┴──────────────────┴───────────────┤ │ │ └─────────────────────────────────────────────┘ ### [별지 제81호서식] 조세감면대상 해당여부 사전확인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81%ED%98%B8%EC%84%9C%EC%8B%9D [별지 제81호서식] <개정 2000.3.30> ┏━━━━━┓ ┃외국인투자┃ ┏━━━━━━━━━━━━━━━━━━━━━━━━━━━━━━━━━╃─────┨ ┃조세감면대상 해당여부 사전확인신청서 │처리기간 ┃ ┃ ├─────┨ ┃ │20일 ┃ ┠────┬─────────┬─┬───┬────────────┴─────┨ ┃신청인 │①상호 또는 명칭 │ │②국적│ ┃ ┃ │(영문) │ │ │ ┃ ┃ ├───┬─────┴─┴───┴──────────────────┨ ┃ │③주소│(전화번호 : ) ┃ ┠────┼───┴───┬──────────────────────────┨ ┃신청내용│④하고자 하는 │ ┃ ┃ │사업명 │ ┃ ┃ ├───────┼──────────────────────────┨ ┃ │⑤입지 │ ┃ ┃ ├───────┼──────────────────────────┨ ┃ │⑥관련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 )호에 해당 ┃ ┃ ├───────┼──────────────────────────┨ ┃ │⑦감면사유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또는 대리인) (전화 : ) ┃ ┃ 재정경제부장관 귀하 ┃ ┠────────────────────────────────┬──────┨ ┃ 구비서류 : 조세감면대상 해당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수수료 ┃ ┃1부 ├──────┨ ┃ │없음 ┃ ┗━━━━━━━━━━━━━━━━━━━━━━━━━━━━━━━━┷━━━━━━┛ 22226-86711민 210mm×297mm 99.5.19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Form No. 81] <개정 2000.3.30> ┏━━━━━━━━┓ ┃Foreign ┃ ┃Investment ┃ ┏━━━━━━━━━━━━━━━━━━━━━━━━━━━━━━╃────────┨ ┃Application Form for Prior Checking of for Tax Reduction or │Term of ┃ ┃Exemption │Processing ┃ ┃ ├────────┨ ┃ │20Days ┃ ┠──────┬─────┬────┬───────┬────┴────────┨ ┃Applicant │①Name │ │②Nationality │ ┃ ┃ ├─────┼────┴───────┴─────────────┨ ┃ │③Address │(Telephone No. : ) ┃ ┠──────┼─────┴──┬───────────────────────┨ ┃Content of │④Business of │ ┃ ┃Application │Intent ├───────────────────────┨ ┃ │ │ ┃ ┃ ├────────┼───────────────────────┨ ┃ │⑤Location │ ┃ ┃ ├────────┼───────────────────────┨ ┃ │⑥Legal Basis │Pursuant to Article 121-2, Paragraph 1, Item ┃ ┃ │ │( ) of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Act┃ ┃ ├────────┼───────────────────────┨ ┃ │⑦Reason for │ ┃ ┃ │Tax Reduc- │ ┃ ┃ │tion or │ ┃ ┃ │Exemption │ ┃ ┠──────┴────────┴───────────────────────┨ ┃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7 of Article 121-2 of the Special Tax ┃ ┃Treatment Control Law, this application is submitted by the undersigned. ┃ ┃ ┃ ┃Year Month Day ┃ ┃ ┃ ┃Applicant (Signature or Seal) ┃ ┃(or Power of Attorney) (Telephone No. : ) ┃ ┃ To the Minister of Finance and Economy ┃ ┠───────────────────────┬───────────────┨ ┃ Required Documents : A Copy of a document │Processing Fee ┃ ┃certifying if a tax ├───────────────┨ ┃reduction/exemption applies │Exempt ┃ ┃ └───────────────┨ ┃ ┃ ┗━━━━━━━━━━━━━━━━━━━━━━━━━━━━━━━━━━━━━━━┛ 22226-86711Civil-Affair Form 210mm×297mm Approved. 99.5.19 (Standard Paper 60g/㎡(Recycled Paper)) ### [별지 제82호서식] 사업개시일신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82%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서식] <개정 2015.3.13.> 사업개시일신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외국인투자 │① 상호 또는 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기업 ├─────────┼────────────────────────────────────── │③ 대표자(성명) │④ 생년월일 ├─────────┴────────────────────────────────────── │⑤ 주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 ├──────────────────────────────────────────────── │⑥ 소재지(주소) (전화번호 : ) ───────┴──────────────────────────────────────────────── ───────┬─────────┬────────────────────────────────────── 사업의 종류 │⑦ 업태 │⑧ 외국인투자신고일 ├─────────┼────────────────────────────────────── │⑨ 종목 │⑩ 사업자등록일 ───────┴─────────┴────────────────────────────────────── ──────────────────────────────────────────────────────── ⑪ 사업개시일 또는 자본증가변경등기일 ──────────────────────────────────────────────────────── ⑫ 조세감면결정일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사 업개시일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자르는 선 ━━━━━━━━━━━━ ━━━━━━━━━━━━━━━━━━━━━━━━━━━━━━━━━━━━━━ ──────────────────────────────────────────────────────── 사업개시일신고서 접수증 (접수번호 호) ────────┬───┬──────┬──────────────────────────────────── 상호 또는 명 │ │사업장소재지│ 칭 │ │ │ ────────┼───┼──────┼──────────────────────────────────── 접수자 │ │접수일인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별지 제82의2호서식] 신성장동력산업 기술 투자명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82%EC%9D%982%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의2서식] <개정 2026. 1. 2.> ────┬─────┬───────────────┬───────┬─────── 사 업 │. . . │신성장동력산업 기술 투자명세서│법인명 │ 연 도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1. 외국인 투자 내용 ────────────────┬───────────────────────── ① 영위하고 있는 사업 │ ② 투자금액(방법) 및 비율 ────────────────┼───────────────────────── ③ 조세감면결정일 │ ④ 조세감면사업의 범위 ────────────────┴───────────────────────── ⑤ 감면에 사용되는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의 범위 및 개요 ────────────────────────────────────────── ────────────────────────────────────────── 2. 사업개시일(증자의 경우 증자등기일) 이후 자본금 증감 명세 (단위: 원) ─────────┬───────┬─────────┬────────────── ⑥ 구 분 │⑦ 기초 자본금│⑧ 기말 자본금 │⑨ 자본금 증감액 │ │ │(⑧-⑦) ─────────┼───────┼─────────┼────────────── │ │ │ ─────────┼───────┼─────────┼────────────── │ │ │ ─────────┼───────┼─────────┼────────────── 자본금 총계 │ │ │ ─────────┴───────┴─────────┴────────────── ────────────────────────────────────────── 3. 사업개시일(증자의 경우 증자등기일) 이후 자산의 증감 명세 (단위: 원) ───────────────┬────────┬────────┬──────── ⑩ 자산구분 │⑪ 기초 장부가액│⑫ 기말 장부가액│⑬ 자산 증감액 ─────────┬─────┼────────┼────────┼──────── 사업용 고정자산 │감면사업 │ │ │ ├─────┼────────┼────────┼──────── │비감면사업│ │ │ ─────────┴─────┼────────┼────────┼──────── 유동자산 │ │ │ ───────────────┼────────┼────────┼──────── 투자자산 및 기타 비유동자산 │ │ │ ─────────┬─────┼────────┼────────┼──────── 사업용 고정자산 │감면사업 │ │ │ ├─────┼────────┼────────┼──────── │비감면사업│ │ │ ─────────┴─────┼────────┼────────┼──────── 유동자산 │ │ │ ───────────────┼────────┼────────┼──────── 투자자산 및 기타 비유동자산 │ │ │ ───────────────┼────────┼────────┼──────── 자산 총계 │ │ │ ───────────────┴────────┴────────┴──────── ━━━━━━━━━━━━━━━━━━━━━━━━━━━━━━━━━━━━━━━━━━ 작 성 방 법 ────────────────────────────────────────── 1. 외국인투자내용(①~⑤)란은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조세감면결정내용을 바탕으로 적습니다. 2. 구분(⑥)란은 증자 또는 감자가 발생한 일자를 적고, 해당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자본금 증감내역(⑦~⑨)을 적습니다. 3. 증자 또는 감자가 발생한 해당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자산의 증감 명세(⑪~⑬)를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83호서식] 관세ㆍ개별소비세ㆍ부가가치세 면제신청서 (외국인투자)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83%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83호서식] <개정 2015.3.13.> 관세ㆍ개별소비세ㆍ부가가치세 면제신청서 (외국인투자) (앞쪽) ─────────┬───────────────┬──────────────────────────────────── 관리번호 │ │처리기간 3일 ─────────┴───────────────┴──────────────────────────────────── ──────┬────────────────┬────────────────────────────────────── 외국인 │①외국투자가의 상호 또는 명칭(영문)│② 국적 투자기업 ├────────────────┼────────────────────────────────────── │③ 외국인투자신고일 │④ 조세감면 결정일 ├────────────────┤ (관련문서번호) │⑤ 상호 또는 명칭 │ ├────────────────┴────────────────────────────────────── │⑥ 도입자본재 설치장소 ──────┴─────────────────────────────────────────────────────── ──────┬─────┬────┬────┬────────┬────────────────────────────── 면제신청 │구 분 │구 분 │면제신청│금회 면제신청 자│면제신청자본재 내역현황 │ │ │한도금액│본재총액 │누계액 ├─────┼────┼────┼────────┼────────────────────────────── │⑦ 법 제121조의3제1│기준통화│ │ │ │항제1호에 따른 자│( )│ │ │ │본재 ├────┼────┼────────┼────────────────────────────── │ │(원화) │ │ │ │ ├────┼────┼────────┼────────────────────────────── │ │(USD) │ │ │ ├─────┼────┼────┼────────┼────────────────────────────── │⑧ 법 제121조의3제1│원화 │ │ │ │항제2호에 따른 자├────┼────┼────────┼────────────────────────────── │본재 │(USD) │ │ │ ├─────┼────┼────┼────────┼────────────────────────────── │⑨ 법 제121조의3제2항│원화 │ │ │ │에 따른 자본재├────┼────┼────────┼────────────────────────────── │ │(USD) │ │ │ ──────┴─────┴────┴────┴────────┴────────────────────────────── ──────┬────┬─────┬──┬───┬────────┬──────────────────────────── 도입자 │HSK │품명 │규격│수량 │공급자 │가격 본재의 명 │분류번호│ │ │ │ │(USD) 세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세 관 장 귀하 ━━━━━━━━━━━━━━━━━━━━━━━━━━━━━━━━━━━━━━━━━━━━━━━━━━━━━━━━━━━━━━ ─────┬──────────────────────────────────────────────────┬───── 첨부서류│ 1. 해당 사업이「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에 따라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 │수수료 │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없 음 │ 2. 해당 자본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임을 증명하 │ │는 서류 사본 1부 │ │ 3.「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자본재의 도입물품명세확인서 사본 1부 │ ─────┴──────────────────────────────────────────────────┴───── ━━━━━━━━━━━━━━━━━━━━━━━━━━━━━━━━━━━━━━━━━━━━━━━━━━━━━━━━━━━━━━ 작 성 방 법 ────────────────────────────────────────────────────────────── 1. ⑦, ⑧, ⑨란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1항에 따라 조세면제가 배제되는 부분을 제외한 자본재 면제한도 및 금회 면제신청 금액ㆍ금회 면제신청일 현재 누계액을 적습니다. 다만, ⑧란은 외국투자가별로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2. ⑦의 "기준통화"란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5제4항에 따라 선택한 기준통화 및 그에 따른 가액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 ━━━━━━━━━━━━━━━━━━━━━━━━━━━ 처리절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 │ │ ├────────┤ │ │ │관 세 청 │ ├────────┼───────┼────────┤ │ │ │ │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확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심사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통 지 ││ │ │ │ └────┘│ │ │ │ │ └────────┴───────┴────────┘ ■ [Form No. 83] Application Form for Exemption from Customs Duty, Special Consumption Tax, and Value Added Tax (Foreign Investment) (Front) ────────────────────────────────────────┬────────────────────── │Term of Processing 3Days ────────────────────────────────────────┴────────────────────── ──────┬───────────────────────────────┬──────────────────────── Foreign │① Name of Foreign Investor │② Nationality Invested │ │ Enterprise├───────────────────────────────┼──────────────────────── │③ Date of Notification │④ Date of Decision for Tax Reduction ├───────────────────────────────┤or Exemption(Related document │⑤ Name │No.) ├───────────────────────────────┴──────────────────────── │⑥ Location of Institution for Induced Capital Goods ──────┴──────────────────────────────────────────────────────── ──────┬────────────┬─────┬────────────┬──────────┬───────────── Exemption │Type of capital goods │Currency │Ceiling of application │Current application │Cumulative exemption content │ │ │amount for exemption │amount │amount ├────────────┼─────┼────────────┼──────────┼───────────── │⑦ Capital goods under │Base │ │ │ │the paragraph 1-1 of │Currency │ │ │ │article 121-3 of the │( )│ │ │ │Special Tax ├─────┼────────────┼──────────┼───────────── │Treatment Control Act │(KRW) │ │ │ │ ├─────┼────────────┼──────────┼───────────── │ │(USD) │ │ │ ├────────────┼─────┼────────────┼──────────┼───────────── │⑧ Capital goods under │KRW │ │ │ │the paragraph 1-2 of ├─────┼────────────┼──────────┼───────────── │article 121-3 of the │(USD) │ │ │ │Special Tax │ │ │ │ │Treatment Control Act │ │ │ │ ├────────────┼─────┼────────────┼──────────┼───────────── │⑨ Capital goods under │KRW │ │ │ │the paragraph 2 of ├─────┼────────────┼──────────┼───────────── │article 121-3 of the │(USD) │ │ │ │Special Tax │ │ │ │ │Treatment Control Act │ │ │ │ ──────┴────────────┴─────┴────────────┴──────────┴───────────── ─────────┬─────────┬─────┬─────┬─────────┬────────┬──────────── Specification │HSK │Item │Dimensions│Quantity │Supplier │Price(USD) of Induced │classification │ │ │ │ │ Capital Goods │No. │ │ │ │ │ ├─────────┼─────┼─────┼─────────┼────────┼──────────── │ │ │ │ │ │ ─────────┴─────────┴─────┴─────┴─────────┴────────┴────────────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3 of Article 121-3 of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Act, this application is submitted by the undersigned. Year Month Day Applicant (Signature or Seal) (or Power Attorney) (Telephone No. : ) For the Director of the Customs Office ━━━━━━━━━━━━━━━━━━━━━━━━━━━━━━━━━━━━━━━━━━━━━━━━━━━━━━━━━━━━━━━ ───────┬──────────────────────────────────────────────┬──────── Required │ 1. A Copy of document certifying that the project concerned is eligible for an exemption │Processing Fee document │or reduction of the income tax, etc., under Paragraph 1 of Article 121-2 of the Special │Exempt │Tax Treatment Control Act. │ │ 2. A copy of a document certifying that the capital goods concerned fall under the │ │description stipulated in each of the items of Paragraph 1 of Article 121-3 of the │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Act. │ │ 3. A copy of a specification of the imported goods, including capital goods certified in │ │accordance with Paragraph 2 of Article 38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oreign │ │Investment Promotion Act. │ ───────┴──────────────────────────────────────────────┴──────── ━━━━━━━━━━━━━━━━━━━━━━━━━━━━━━━━━━━━━━━━━━━━━━━━━━━━━━━━━━━━━━━ How to Fill Out ─────────────────────────────────────────────────────────────── 1. ⑦ or ⑧ or ⑨ applies to ceiling of application amount for exemption, current application amount and cumulative exemption amount up to the current application date other than amount which is not recognized as tax exemption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1 under article 116-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Act. ⑧ applies separately to each respective foreign investor. 2. The column of "Base Currency" of ⑦ applies to the base currency chosen according to paragraph 4 in Article 116-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Act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Back) ━━━━━━━━━━━━━━━━━━━━━━━━━━━━━━━━━━━━━━━ ━━━━━━━━━━━━━━━━━━━━━━━━━━━━━━━━━━━━━━━ Processing Procedure ─────────────────────────────────────── This application form is processed as follows. ┌──────────┬───────────┬──────────────┐ │Applicant │Other Institutions │Processing Institution │ │ │This Form goes through├──────────────┤ │ │ │Customs Service │ ├──────────┼───────────┼──────────────┤ │ │ │ │ │┌────────┐│ │ ┌──────────┐│ ││Filling Out ││ │ ▶│Receipt ││ ││Application Form││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Review & Confirmation││ │ │ │ └──┬───────┘│ │ │ │ │ │ │ │ │ │ │ │ │ ▼ │ │ │ │ ┌──────────┐│ │ │ │ │Clearance of Draft ││ │ │ │ └─┬────────┘│ │ │ │ │ │ │ │ │ │ │ │ │ ▼ │ │ │ │ ┌──────────┐│ │ │ │ │Notification ││ │ │ │ └──────────┘│ │ │ │ │ └──────────┴───────────┴──────────────┘ ### [별지 제84호서식] 삭제 <2014.3.14>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84%ED%98%B8%EC%84%9C%EC%8B%9D [별지 제84호서식] 삭제 <2014.3.14> ### [별지 제84의2호서식] 비거주자 등의 보세구역 물류시설의 재고자산 판매이익 원천징수면제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84%EC%9D%982%ED%98%B8%EC%84%9C%EC%8B%9D [별지 제84호의2서식] <개정 2024. 3. 22.> ┏━━━━━━━━━━━━━━━━━━━━━━━━━━━━━━━━━━━┯━━━━━━━━━━━━━━━━━━━┓ ┃비거주자 등의 보세구역 물류시설의 재고자산 판매이익 원천징수면제신청서│처리기간 ┃ ┃ ├───────────────────┨ ┃ │즉 시 ┃ ┣━━┯━━━━━━━━━━┯━┯━━━━━━━━┯━┯━━━━━━━━┿━━━━━━━━━━━━━━━━━━━┫ ┃판 │ ① 법 인 명(상호) │ │② 거 주 지 국 │ │코드 │ ┃ ┃ ├──────────┼─┼────────┼─┴────────┴───────────────────┨ ┃매 │ ③ 대 표 자 │ │④ 납세관리번호 │ ┃ ┃ ├──────────┼─┼────────┼──────────────────────────────┨ ┃자 │ ⑤ 업 종 │ │⑥ 연락처(전화) │ ┃ ┃ ├──────────┼─┴────────┴──────────────────────────────┨ ┃ │ ⑦ 소재지(주소) │ ┃ ┠──┼──────────┼─┬────────┬──────────────────────────────┨ ┃물류│ ⑪ 법 인 명 (상호) │ │⑫ 사업자등록번 │ ┃ ┃시설│ │ │호 │ ┃ ┃업자├──────────┼─┼────────┼──────────────────────────────┨ ┃ │ ⑬ 대 표 자 │ │⑭ 전 화 번 호 │ ┃ ┃ ├──────────┼─┴────────┴──────────────────────────────┨ ┃ │ ⑮ 소 재 지 │ ┃ ┃ ├──────────┼─────────────────────────────────────────┨ ┃ │ 보 관 장 소 │ □「관세법」 제154조의 보세구역 ┃ ┃ │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 ┃ │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에 ┃ ┃ │ │따른 물류시설 ┃ ┠──┴──────────┴─────────────────────────────────────────┨ ┃ 재고자산 현황 (단위 : 원) ┃ ┠────┬─────────┬──────────┬─────────────────────────────┨ ┃자산종류│입고금액() │출고금액() │재고금액() ┃ ┠────┼─────────┼──────────┼─────────────────────────────┨ ┃ │ │ │ ┃ ┠────┼─────────┼──────────┼─────────────────────────────┨ ┃ │ │ │ ┃ ┠────┴─────────┴──────────┴─────────────────────────────┨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제조하거나 양도받은 재고자산을 보세구역 등 ┃ ┃물류시설에 보관 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면제받기 위하여 ┃ ┃「조세특례제한법」 제14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 ┃ ┃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전화 : ) ┃ ┃ ┃ ┃ 세 무 서 장 귀 하 ┃ ┠───────────────────────────────────────────────────────┨ ┃ * 구비서류: 1. 보세구역 등 내의 물류시설 이용계약서 및 재고자산 매매계약서 ┃ ┃ 2. 물류시설 내 재고자산 종류별 입고ㆍ출고 명세서 ┃ ┠───────────────────────────────────────────────────────┨ ┃작 성 요 령 ┃ ┃ 1.이 서식은 원천징수를 면제받으려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물류업자를 포함합니다)이 매 분기별로 작성하여 ┃ ┃매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보세구역 등 물류시설 운영업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 2. 거주지국과 거주지국 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 ┃ 3. ④ 납세관리번호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 ┃ ┌──┬─────────┬─────────────────────────────────────┐ ┃ ┃ │ │구 분 │번 호 │ ┃ ┃ ├──┼─────────┼─────────────────────────────────────┤ ┃ ┃ │(1) │원 칙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 ├──┼─────────┼─────────────────────────────────────┤ ┃ ┃ │(2) │(1)의 번호를 │[개인]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 ┃ ┃ │ │부여받지 않은 경우│또는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를 적고, 그 번호가 │ ┃ ┃ │ │ │없는 경우 여권상의 여권번호를 적음 │ ┃ ┃ ├──┼─────────┼─────────────────────────────────────┤ ┃ ┃ │(3) │(1), (2)의 번호를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 │ ┃ ┃ │ │부여받지 않은 경우│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또는 법인식별기호(Legal │ ┃ ┃ │ │ │Entity Identification)를 적음 │ ┃ ┃ └──┴─────────┴─────────────────────────────────────┘ ┃ ┃ 4. 자산종류는 주된 자산의 명세(예:반도체 제조장비, 전자기기 제조장비 등)을, 란의 입고금액은 매입원가 ┃ ┃를, 란의 출고금액은 매출액을, 란의 재고금액은 재고수량에 매입원가를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 ┃(금액은 분기별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85호서식] 금지금부가가치세납부신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85%ED%98%B8%EC%84%9C%EC%8B%9D [별지 제85호서식] <신설 2003.3.24> ┏━━━━━━━━━━━━━━━━━━━━━━━━━━━━━━━━━━━━━━━┓ ┃금지금부가가치세납부신고서 ┃ ┃( 년 월) ┃ ┠───────────────────────────────────────┨ ┃ 1. 사업자(징수의무자) 인적사항 ┃ ┠───────┬────────┬──────────┬───────────┨ ┃①상호(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 ┃ ┠───────┼────────┼──────────┼───────────┨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법인)등록번호│ ┃ ┠───────┼────────┴──────────┼────┬──────┨ ┃⑤사업장소재지│ │⑥전화번│ ┃ ┃ │ │호 │ ┃ ┠───────┴───────────────────┴────┴──────┨ ┃ 2. 금지금의 공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단위 : g, 원) ┃ ┠──┬────────────┬──────┬─────┬─────┬────┨ ┃구분│⑦금지금을 공급받은 자 │⑧ │⑨ │⑩ │⑪부가 ┃ ┃ │(징수대상자) │금지금공급량│징수연월일│공급가액 │가치세액┃ ┃ ├───┬────────┤ │ │ │ ┃ ┃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 ┃ │(상호)│(사업자등록번호)│ │ │ │ ┃ ┠──┼───┼────────┼──────┼─────┼─────┼────┨ ┃1 │ │ │ │ │ │ ┃ ┠──┼───┼────────┼──────┼─────┼─────┼────┨ ┃2 │ │ │ │ │ │ ┃ ┠──┼───┼────────┼──────┼─────┼─────┼────┨ ┃3 │ │ │ │ │ │ ┃ ┠──┼───┼────────┼──────┼─────┼─────┼────┨ ┃4 │ │ │ │ │ │ ┃ ┠──┼───┼────────┼──────┼─────┼─────┼────┨ ┃5 │ │ │ │ │ │ ┃ ┠──┼───┼────────┼──────┼─────┼─────┼────┨ ┃합계│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의3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금지 ┃ ┃금부가가치세 납부를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 ┃ ├─────┨ ┃ │없음 ┃ ┗━━━━━━━━━━━━━━━━━━━━━━━━━━━━━━━━━┷━━━━━┛ 210mm×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별지 제86호서식] 금지금부가가치세징수영수증(공급자 보관용)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86%ED%98%B8%EC%84%9C%EC%8B%9D [별지 제86호서식] <신설 2003.3.24> ┏━━━━━━━━━━━━━━━━━━━━━━━━━━━━━━━━━━━━━━━━━━━━━━━━━━━━━━━━━━━━━━┓ ┃금지금부가가치세징수영수증(공급자 보관용) ┃ ┠──────┬─────┬─┬─┬┬─┬─┬─┬─┬─┬─┬─┬──┬┬──────┬────┬──────────────┨ ┃(징수의무자)│사업자 │ │ ││- │ │ │- │ │ │ │ ││(징수대상자)│사업자(주민)│ ┃ ┃공급자 │등록번호 │ │ ││ │ │ │ │ │ │ │ ││공급받는자 │등록번호│ ┃ ┃ ├─────┼─┴─┴┴┬┴─┴─┴─┴┬┴─┴─┴──┴┤ ├────┼──────┬───┬───┨ ┃ │상호 │ │성명 │ │ │상호 │ │성명 │ ┃ ┃ │(법인명) │ │(대표자) │ │ │(법인명)│ │(대표자)│ ┃ ┃ ├─────┼─────┴───────┴────────┤ ├────┼──────┴───┴───┨ ┃ │사업장주소│ │ │사업장주소│ ┃ ┃ ├─────┼─────┬───────┬────────┤ ├────┼──────┬───┬───┨ ┃ │업태 │ │종목 │ │ │업태 │ │종목 │ ┃ ┠──────┴─────┴─────┴───────┴────────┴──────┴────┴──────┴───┴───┨ ┃ 금지금 공급현황 ┃ ┠───────┬───────┬──────┬─────┬─────────────────┬────────────┬──┨ ┃공급연월일 │규격 │공급량 │단가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비 ┃ ┃ │ │ │ │ │ │고 ┃ ┃ │ │ │ │십억 백만 천 일│십억 백만 천 일 │ ┃ ┠───────┼───────┼──────┼─────┼─────────────────┼────────────┼──┨ ┃ │g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금액 │현금 │수표 │어음 │외상미수금 │이 금액을 영수 함┃ ┠───────┼────────────┼─────────┼────────────┼──────┤ ┃ ┃ │ │ │ │ │ 청구 ┃ ┗━━━━━━━┷━━━━━━━━━━━━┷━━━━━━━━━┷━━━━━━━━━━━━┷━━━━━━┷━━━━━━━━━━━┛ 182mm×128mm (인쇄용지(특급)34g/㎡) ┏━━━━━━━━━━━━━━━━━━━━━━━━━━━━━━━━━━━━━━━━━━━━━━━━━━━━━━━━━━━━━━┓ ┃금지금부가가치세징수영수증(공급받는 자 제출용) ┃ ┠──────┬─────┬─┬─┬┬─┬─┬─┬─┬─┬─┬─┬──┬┬──────┬────┬──────────────┨ ┃(징수의무자)│사업자 │ │ ││- │ │ │- │ │ │ │ ││(징수대상자)│사업자(주민)│ ┃ ┃공급자 │등록번호 │ │ ││ │ │ │ │ │ │ │ ││공급받는자 │등록번호│ ┃ ┃ ├─────┼─┴─┴┴┬┴─┴─┴─┴┬┴─┴─┴──┴┤ ├────┼──────┬───┬───┨ ┃ │상호 │ │성명 │ │ │상호 │ │성명 │ ┃ ┃ │(법인명) │ │(대표자) │ │ │(법인명)│ │(대표자)│ ┃ ┃ ├─────┼─────┴───────┴────────┤ ├────┼──────┴───┴───┨ ┃ │사업장주소│ │ │사업장주소│ ┃ ┃ ├─────┼─────┬───────┬────────┤ ├────┼──────┬───┬───┨ ┃ │업태 │ │종목 │ │ │업태 │ │종목 │ ┃ ┠──────┴─────┴─────┴───────┴────────┴──────┴────┴──────┴───┴───┨ ┃ 금지금 공급현황 ┃ ┠───────┬───────┬──────┬─────┬─────────────────┬────────────┬──┨ ┃공급연월일 │규격 │공급량 │단가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비 ┃ ┃ │ │ │ │ │ │고 ┃ ┃ │ │ │ │십억 백만 천 일│십억 백만 천 일 │ ┃ ┠───────┼───────┼──────┼─────┼─────────────────┼────────────┼──┨ ┃ │g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금액 │현금 │수표 │어음 │외상미수금 │이 금액을 영수 함┃ ┠───────┼────────────┼─────────┼────────────┼───────┤ ┃ ┃ │ │ │ │ │ 청구 ┃ ┗━━━━━━━┷━━━━━━━━━━━━┷━━━━━━━━━┷━━━━━━━━━━━━┷━━━━━━━┷━━━━━━━━━━┛ 182mm×128mm (인쇄용지(특급)34g/㎡) ┏━━━━━━━━━━━━━━━━━━━━━━━━━━━━━━━━━━━━━━━━━━━━━━━━━━━━━━━━━━━━━━┓ ┃금지금부가가치세징수영수증(공급받는 자 보관용) ┃ ┠──────┬─────┬─┬─┬┬─┬─┬─┬─┬─┬─┬─┬──┬┬──────┬────┬──────────────┨ ┃(징수의무자)│사업자 │ │ ││- │ │ │- │ │ │ │ ││(징수대상자)│사업자(주민)│ ┃ ┃공급자 │등록번호 │ │ ││ │ │ │ │ │ │ │ ││공급받는자 │등록번호│ ┃ ┃ ├─────┼─┴─┴┴┬┴─┴─┴─┴┬┴─┴─┴──┴┤ ├────┼─────┬────┬───┨ ┃ │상호 │ │성명 │ │ │상호 │ │성명 │ ┃ ┃ │(법인명) │ │(대표자) │ │ │(법인명)│ │(대표자)│ ┃ ┃ ├─────┼─────┴───────┴────────┤ ├────┼─────┴────┴───┨ ┃ │사업장주소│ │ │사업장주소│ ┃ ┃ ├─────┼─────┬───────┬────────┤ ├────┼─────┬────┬───┨ ┃ │업태 │ │종목 │ │ │업태 │ │종목 │ ┃ ┠──────┴─────┴─────┴───────┴────────┴──────┴────┴─────┴────┴───┨ ┃ 금지금 공급현황 ┃ ┠───────┬───────┬──────┬─────┬─────────────────┬────────────┬──┨ ┃공급연월일 │규격 │공급량 │단가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비 ┃ ┃ │ │ │ │ │ │고 ┃ ┃ │ │ │ │십억 백만 천 일│십억 백만 천 일 │ ┃ ┠───────┼───────┼──────┼─────┼─────────────────┼────────────┼──┨ ┃ │g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금액 │현금 │수표 │어음 │외상미수금 │이 금액을 영수 함┃ ┠───────┼────────────┼─────────┼────────────┼──────┤ ┃ ┃ │ │ │ │ │ 청구 ┃ ┗━━━━━━━┷━━━━━━━━━━━━┷━━━━━━━━━┷━━━━━━━━━━━━┷━━━━━━┷━━━━━━━━━━━┛ 182mm×128mm (인쇄용지(특급)34g/㎡) ### [별지 제87호서식] 면세금지금거래사실명세서(갑)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87%ED%98%B8%EC%84%9C%EC%8B%9D [별지 제87호의서식(1)] <신설 2003.3.24> ┏━━━━━━━━━━━━━━━━━━━━━━━━━━━━━━━━━━━━━━━━━━━┓ ┃면세금지금거래사실명세서(갑) ┃ ┃( 년 분기) ┃ ┠───────────────────────────────────────────┨ ┃ 1. 공급자 인적사항 ┃ ┠───────┬──────┬─────────┬──────────────────┨ ┃①상호(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 ┃ ┠───────┼──────┼─────────┼──────────────────┨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 ┃ ┠───────┼──────┴────────┬┴────┬─────────────┨ ┃⑤사업장소재지│ │⑥전화번호│ ┃ ┠─────┬─┴───────────────┼─────┼─────────────┨ ┃⑦거래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⑧승인번호│ ┃ ┠─────┴─────────────────┴─────┴─────────────┨ ┃ 2. 면세금지금 공급현황 (단위 : g, 원) ┃ ┠──┬──────────┬────┬────┬───┬───┬───────────┨ ┃일련│⑨공급받은자 │⑩추천자│⑪ │⑫ │⑬ │⑭공급가액 ┃ ┃번호├─────┬────┤등록번호│추천 │공급 │공급량│ ┃ ┃ │사업자 │상호 │ │번호 │연월일│ │ ┃ ┃ │등록번호 │(법인명)│ │ │ │ │조 십억 백만 천 일┃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번호│- │ └────┴────┘ 210mm×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87호서식(2)] <신설 2003.3.24> ┏━━━━━━━━━━━━━━━━━━━━━━━━━━━━━━━━━━━━━━━━┓ ┃면세금지금거래사실명세서(을) ┃ ┃( 년 분기)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일련│⑨공급받은자 │⑩추천자│⑪ │⑫ │⑬ │⑭공급가액 ┃ ┃번호├────┬────┤등록번호│추천│공급 │공급량│ ┃ ┃ │사업자 │상호 │ │번호│연월일│ │ ┃ ┃ │등록번호│(법인명)│ │ │ │ │조 십억 백만 천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번호│- │이 서식은 거래처가 16개 이상으로서 면세금지금거 │ │ │래사실명세서(갑)을 초과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 210mm×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별지 제88호서식] 면세금지금수입사실명세서(갑)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88%ED%98%B8%EC%84%9C%EC%8B%9D [별지 제88호서식(1)] <신설 2003.3.24> ┏━━━━━━━━━━━━━━━━━━━━━━━━━━━━━━━━━━━━━━━━━━┓ ┃면세금지금수입사실명세서(갑) ┃ ┃( 년 분기) ┃ ┠──────────────────────────────────────────┨ ┃1. 수입자 인적사항 ┃ ┠───────┬──────────┬──────────┬────────────┨ ┃①상호(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 ┃ ┠───────┼──────────┼──────────┼────────────┨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법인)등록번호│ ┃ ┠───────┼──────────┴───┬──────┴─┬──────────┨ ┃⑤사업장소재지│ │⑥전화번호 │ ┃ ┠─────┬─┴──────────────┼────────┼──────────┨ ┃⑦거래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⑧승인번호 │ ┃ ┠─────┴────────────────┴────────┴──────────┨ ┃2. 면세금지금 수입현황 (단위 : g, 원) ┃ ┠──┬───┬────┬─────┬───┬───┬────┬───────────┨ ┃일련│⑨수입│⑩수입 │⑪추천자 │⑫추천│⑬ │⑭ │⑮수입가액 ┃ ┃번호│연월일│신고번호│등록번호 │번호 │수입국│수입량 │ ┃ ┃ │ │ │ │ │ │ │조 십억 백만 천 일┃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번호│- │ └────┴───┘ 210mm×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88호서식(2)] <신설 2003.3.24> ┏━━━━━━━━━━━━━━━━━━━━━━━━━━━━━━━━━━━━━━━┓ ┃면세금지금수입사실명세서(을) ┃ ┃( 년 분기)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일련│수입 │수입 │추천자 │추천│수입국│수입량│⑮수입가액 ┃ ┃번호│연월일│신고번호│등록번호│번호│ │ │ ┃ ┃ │ │ │ │ │ │ │조 십억 백만 천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번호│- │ 이 서식은 수입횟수가 16개 이상으로서 면세금지금 │ │ │수입사실명세서(갑)을 초과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 210mm×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별지 제89호서식] 금지금위탁거래사실명세서(갑)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89%ED%98%B8%EC%84%9C%EC%8B%9D [별지 제89호서식(1)] <신설 2003.3.24> ┏━━━━━━━━━━━━━━━━━━━━━━━━━━━━━━━━━━━━━━━━┓ ┃금지금위탁거래사실명세서(갑) ┃ ┃( 년 분기) ┃ ┠────────────────────────────────────────┨ ┃ 1. 선물업자 인적사항 ┃ ┠────────┬─────┬────────────┬────────────┨ ┃①상호(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③성명(대표자) │ │④주민(법인)등록번호 │ ┃ ┠────────┼─────┴────────┬───┴───┬────────┨ ┃⑤사업장소재지 │ │⑥전화번호 │ ┃ ┠─────┬──┴──────────────┴───────┴────────┨ ┃⑦거래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 ┠─────┴──────────────────────────────────┨ ┃ 2. 금지금 중개ㆍ주선ㆍ대리 현황 (단위 : g, ┃ ┃원) ┃ ┠──┬─────────┬─────────┬───┬───┬────┬────┨ ┃일련│⑧위탁자 │⑨공급받는 자 │⑩공급│⑪ │⑫ │⑬부가 ┃ ┃번호├────┬────┼────┬────┤연월일│공급량│공급가액│가치세액┃ ┃ │사업자 │상호 │사업자 │상호 │ │ │ │ ┃ ┃ │등록번호│(법인명)│등록번호│(법인명)│ │ │ │ ┃ ┠──┼────┼────┼────┼────┼───┼───┼────┼────┨ ┃합계│ │ │ │ │ │ │ │ ┃ ┠──┼────┼────┼────┼────┼───┼───┼────┼────┨ ┃1 │ │ │ │ │ │ │ │ ┃ ┠──┼────┼────┼────┼────┼───┼───┼────┼────┨ ┃2 │ │ │ │ │ │ │ │ ┃ ┠──┼────┼────┼────┼────┼───┼───┼────┼────┨ ┃3 │ │ │ │ │ │ │ │ ┃ ┠──┼────┼────┼────┼────┼───┼───┼────┼────┨ ┃4 │ │ │ │ │ │ │ │ ┃ ┠──┼────┼────┼────┼────┼───┼───┼────┼────┨ ┃5 │ │ │ │ │ │ │ │ ┃ ┠──┼────┼────┼────┼────┼───┼───┼────┼────┨ ┃6 │ │ │ │ │ │ │ │ ┃ ┠──┼────┼────┼────┼────┼───┼───┼────┼────┨ ┃7 │ │ │ │ │ │ │ │ ┃ ┠──┼────┼────┼────┼────┼───┼───┼────┼────┨ ┃8 │ │ │ │ │ │ │ │ ┃ ┠──┼────┼────┼────┼────┼───┼───┼────┼────┨ ┃9 │ │ │ │ │ │ │ │ ┃ ┠──┼────┼────┼────┼────┼───┼───┼────┼────┨ ┃10 │ │ │ │ │ │ │ │ ┃ ┠──┼────┼────┼────┼────┼───┼───┼────┼────┨ ┃11 │ │ │ │ │ │ │ │ ┃ ┠──┼────┼────┼────┼────┼───┼───┼────┼────┨ ┃12 │ │ │ │ │ │ │ │ ┃ ┠──┼────┼────┼────┼────┼───┼───┼────┼────┨ ┃13 │ │ │ │ │ │ │ │ ┃ ┠──┼────┼────┼────┼────┼───┼───┼────┼────┨ ┃14 │ │ │ │ │ │ │ │ ┃ ┠──┼────┼────┼────┼────┼───┼───┼────┼────┨ ┃15 │ │ │ │ │ │ │ │ ┃ ┡━━┷━┯━━┷━━━━┷┯━━━┷━━━━┷━━━┷━━━┷━━━━┷━━━━┛ │관리번호│- │ └────┴────────┘ 210mm×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89호서식(2)] <신설 2003.3.24> ┏━━━━━━━━━━━━━━━━━━━━━━━━━━━━━━━━━━━━━━━━┓ ┃금지금위탁거래사실명세서(을) ┃ ┃( 년 분기)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일련│위탁자 │공급받은자 │공급 │공급량│공급가액│부가 ┃ ┃번호├────┬────┼────┬────┤연월일│ │ │가치세액┃ ┃ │사업자 │상호 │사업자 │상호 │ │ │ │ ┃ ┃ │등록번호│(법인명)│등록번호│(법인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번호│- │이 서식은 금지금위탁거래사실명세서(갑)을 초과하는 │ │ │경우에 사용합니다. └────┴───────┘ 210mm×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별지 제90호서식] 면세금지금추천사실명세서(갑)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90%ED%98%B8%EC%84%9C%EC%8B%9D [별지 제90호서식(1)] <신설 2003.3.24> ┏━━━━━━━━━━━━━━━━━━━━━━━━━━━━━━━━━━━━━━━━━━┓ ┃면세금지금추천사실명세서(갑) ┃ ┃( 년 분기) ┃ ┠──────────────────────────────────────────┨ ┃1. 추천자 인적사항 ┃ ┠────────┬─────────┬──────────┬────────────┨ ┃①상호(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③성명(대표자) │ │④법인등록번호 │ ┃ ┠────────┼─────────┴─────┬────┴─┬──────────┨ ┃⑤사업장소재지 │ │⑥전화번호 │ ┃ ┠──────┬─┴───────────────┴──────┴──────────┨ ┃⑦추천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 ┃2. 면세금지금 추천현황 (단위 : g, 원) ┃ ┠──┬─────────┬───────────┬───┬──┬──┬──┬────┨ ┃일련│⑧구매자 │⑨공급자 │⑩추천│⑪ │⑫ │⑬ │⑭ ┃ ┃번호│(추천받은 자) │(추천받은 거래상대방) │연월일│추천│추천│추천│공급가액┃ ┃ ├────┬────┼────┬──────┤ │번호│량 │구분│ ┃ ┃ │사업자 │상호 │사업자 │상호 │ │ │ │ │ ┃ ┃ │등록번호│(법인명)│등록번호│(법인명) │ │ │ │ │ ┃ ┠──┼────┼────┼────┼──────┼───┼──┼──┼──┼────┨ ┃합계│ │ │ │ │ │ │ │ │ ┃ ┠──┼────┼────┼────┼──────┼───┼──┼──┼──┼────┨ ┃1 │ │ │ │ │ │ │ │ │ ┃ ┠──┼────┼────┼────┼──────┼───┼──┼──┼──┼────┨ ┃2 │ │ │ │ │ │ │ │ │ ┃ ┠──┼────┼────┼────┼──────┼───┼──┼──┼──┼────┨ ┃3 │ │ │ │ │ │ │ │ │ ┃ ┠──┼────┼────┼────┼──────┼───┼──┼──┼──┼────┨ ┃4 │ │ │ │ │ │ │ │ │ ┃ ┠──┼────┼────┼────┼──────┼───┼──┼──┼──┼────┨ ┃5 │ │ │ │ │ │ │ │ │ ┃ ┠──┼────┼────┼────┼──────┼───┼──┼──┼──┼────┨ ┃6 │ │ │ │ │ │ │ │ │ ┃ ┠──┼────┼────┼────┼──────┼───┼──┼──┼──┼────┨ ┃7 │ │ │ │ │ │ │ │ │ ┃ ┠──┼────┼────┼────┼──────┼───┼──┼──┼──┼────┨ ┃8 │ │ │ │ │ │ │ │ │ ┃ ┠──┼────┼────┼────┼──────┼───┼──┼──┼──┼────┨ ┃9 │ │ │ │ │ │ │ │ │ ┃ ┠──┼────┼────┼────┼──────┼───┼──┼──┼──┼────┨ ┃10 │ │ │ │ │ │ │ │ │ ┃ ┠──┼────┼────┼────┼──────┼───┼──┼──┼──┼────┨ ┃11 │ │ │ │ │ │ │ │ │ ┃ ┠──┼────┼────┼────┼──────┼───┼──┼──┼──┼────┨ ┃12 │ │ │ │ │ │ │ │ │ ┃ ┠──┼────┼────┼────┼──────┼───┼──┼──┼──┼────┨ ┃13 │ │ │ │ │ │ │ │ │ ┃ ┠──┼────┼────┼────┼──────┼───┼──┼──┼──┼────┨ ┃14 │ │ │ │ │ │ │ │ │ ┃ ┠──┼────┼────┼────┼──────┼───┼──┼──┼──┼────┨ ┃15 │ │ │ │ │ │ │ │ │ ┃ ┡━━┷━━┯━┷━━━━┷┯━━━┷━━━━━━┷━━━┷━━┷━━┷━━┷━━━━┛ │⑮관리번호│- │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90호서식(2)] <신설 2003.3.24> ┏━━━━━━━━━━━━━━━━━━━━━━━━━━━━━━━━━━━━━━━━━━┓ ┃면세금지금추천사실명세서(을) ┃ ┃( 년 분기)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일련│구매자 │공급자 │추천 │추천│추천│추천│공급가액┃ ┃번호│(추천받은 자) │(추천받은 거래상대방) │연월일│번호│량 │구분│ ┃ ┃ ├────┬────┼────┬──────┤ │ │ │ │ ┃ ┃ │사업자 │상호 │사업자 │상호 │ │ │ │ │ ┃ ┃ │등록번호│(법인명)│등록번호│(법인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번호│- │ 이 서식은 면세금지금추천사실명세서(갑)을 │ │ │초과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별지 제91호서식] 면세금지금거래승인신청서(금지금도매업자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91%ED%98%B8%EC%84%9C%EC%8B%9D [별지 제91호서식] <개정 2005.3.11> (앞쪽) ┏━━━━━━━━━━━━━━━━━━━━━━━━━━━━━━┯━━━━┓ ┃면세금지금거래승인신청서(금지금도매업자등) │처리기간┃ ┃ ├────┨ ┃ │15일 ┃ ┠──────────────────────────────┴────┨ ┃1. 신청인 인적사항 ┃ ┠───────┬─────────┬──────────┬──────┨ ┃①상호(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 ┃ ┠───────┼─────────┼──────────┼──────┨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법인)등록번호│ ┃ ┠───────┼─────────┴──┬───────┴┬─────┨ ┃⑤사업장소재지│ │⑥전화번호 │ ┃ ┠───┬───┴┬───┬───────┼────────┼─────┨ ┃⑦업태│ │⑧종목│ │⑨사업개시일 │ ┃ ┠───┴────┴───┴──────┬┴────────┴─────┨ ┃⑩최근 2개 과세기간 금지금 도매 매출액│ ┃ ┠───────────────────┴───────────────┨ ┃2. 면세금지금 거래승인 신청사유 ┃ ┠───────────────────────────────────┨ ┃ ┃ ┠───────────────────────────────────┨ ┃ ┃ ┠───────────────────────────────────┨ ┃ ┃ ┠───────────────────────────────────┨ ┃3. 월평균 면세금지금 소요량 ┃ ┠───────────────────────────────────┨ ┃ kg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금지금┃ ┃거래승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 법인인 경우 임원명부 1부 │수수료 ┃ ┃ ├────┨ ┃ │없음 ┃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 ┃ ┃ ├──────────────┬──────────────┨ ┃ │관할세무서 │면세금지금 거래(수입)추천자 ┃ ┠─────┼──────────────┼──────────────┨ ┃ │ │ ┃ ┃┌───┐│ ┌──────────┐│ ┃ ┃│신청서││ ▶│민원실(접수) ││ ┃ ┃│작성및├┼─ │ ││ ┃ ┃│제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승인심사 ││ ┃ ┃ │ │(세원관리과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승인서발급 ││ ┃ ┃ │ │(세원관리과장) ││ ┃ ┃ │ │ ││ ┃ ┃ │ └──────────┘│ ┃ ┃ │ │ ┃ ┗━━━━━┷━━━━━━━━━━━━━━┷━━━━━━━━━━━━━━┛ ### [별지 제92호서식] 면세금지금거래(수입)추천승인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92%ED%98%B8%EC%84%9C%EC%8B%9D [별지 제92호서식] <신설 2003.3.24> (앞쪽) ┏━━━━━━━━━━━━━━━━━━━━━━━━━┯━━━━━━━━━━┓ ┃면세금지금거래(수입)추천승인신청서 │처리기간 ┃ ┃ ├──────────┨ ┃ │15일 ┃ ┠─────────────────────────┴──────────┨ ┃1. 신청인 인적사항 ┃ ┠────┬┬──────────────────┬───────────┨ ┃①기관명││②사업자등록(고유)번호 │ ┃ ┠────┼┼──────────────────┼───────────┨ ┃③대표자││④법인등록번호 │ ┃ ┠────┼┴────────────┬─────┼───────────┨ ┃⑤소재지│ │⑥전화번호│ ┃ ┠────┼─┬───────────┼─────┴───────────┨ ┃⑦업태 │ │⑧종목 │ ┃ ┠────┴─┴───────────┴─────────────────┨ ┃2. 면세금지금 거래(수입)추천 신청사유 ┃ ┠────────────────────────────────────┨ ┃ ┃ ┠────────────────────────────────────┨ ┃ ┃ ┠────────────────────────────────────┨ ┃3. 전산시스템 현황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금지금거래 ┃ ┃(수입)추천승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국세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 ┃ ├──────────┨ ┃ │없음 ┃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 ┃ ┃ ├───────────────┬──────────────┨ ┃ │관할세무서 │면세금지금 거래(수입)추천자 ┃ ┠─────┼───────────────┼──────────────┨ ┃ │ │ ┃ ┃┌───┐│ ┌───────────┐│ ┌─────┐ ┃ ┃│신청서││ ▶│민원실(접수) ││ ▶│면세금지금│ ┃ ┃│작성및├┼─ │ ││ │거래(수입)│ ┃ ┃│제출 ││ │ ││┌─ │추천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승인심사 │││ ┃ ┃ │ │(세원관리과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승인서발급 │││ ┃ ┃ │ │(세원관리과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승인받은사업자 │││ ┃ ┃ │ │명단통보 ├┼┘ ┃ ┃ │ │ ││ ┃ ┃ │ └───────────┘│ ┃ ┃ │ │ ┃ ┗━━━━━┷━━━━━━━━━━━━━━━┷━━━━━━━━━━━━━━┛ ### [별지 제93호서식] 면세금지금거래승인신청서(금세공업자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93%ED%98%B8%EC%84%9C%EC%8B%9D [별지 제93호서식] <개정 2004.3.6> (앞쪽) ┏━━━━━━━━━━━━━━━━━━━━━━━━━━┯━━━━┓ ┃면세금지금거래승인신청서(금세공업자등) │처리기간┃ ┃ ├────┨ ┃ │15일 ┃ ┠──────────────────────────┴────┨ ┃1. 신청인 인적사항 ┃ ┠───────┬─────┬──────────┬──────┨ ┃①상호(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 ┃ ┠───────┼─────┼──────────┼──────┨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법인)등록번호│ ┃ ┠───────┼─────┴─────┬────┴┬─────┨ ┃⑤사업장소재지│ │⑥전화번호│ ┃ ┠───┬───┴┬───┬─────┬┴─────┼─────┨ ┃⑦업태│ │⑧종목│ │⑨사업개시일│ ┃ ┠───┴────┴───┴─────┴──────┴─────┨ ┃2. 면세금지금 거래승인 신청사유 ┃ ┠───────────────────────────────┨ ┃ ┃ ┠───────────────────────────────┨ ┃ ┃ ┠───────────────────────────────┨ ┃3. 면세금지금거래(수입) 추천기관 ┃ ┠─────────┬──────────┬──────────┨ ┃기관명 │사업자등록(고유)번호│소재지 ┃ ┠─────────┼──────────┼──────────┨ ┃ │ │ ┃ ┠─────────┴──────────┴──────────┨ ┃4. 월평균 면세금지금 소요량 ┃ ┠───────────────────────────────┨ ┃ kg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금지금거래승┃ ┃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 법인인 경우 임원명부 1부 │수수료 ┃ ┃ ├────┨ ┃ │없음 ┃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 ┃ ┃ ├──────────────┬──────────────┨ ┃ │관할세무서 │면세금지금 거래(수입)추천자 ┃ ┠─────┼──────────────┼──────────────┨ ┃ │ │ ┃ ┃┌───┐│ ┌──────────┐│ ┌─────┐ ┃ ┃│신청서││ ▶│민원실(접수) ││ ▶│면세금지금│ ┃ ┃│작성및├┼─ │ ││ │거래(수입)│ ┃ ┃│제출 ││ │ ││┌─ │추천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승인심사 │││ ┃ ┃ │ │(세원관리과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승인서발급 │││ ┃ ┃ │ │(세원관리과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승인받은사업자 │││ ┃ ┃ │ │명단통보 ├┼┘ ┃ ┃ │ │ ││ ┃ ┃ │ └──────────┘│ ┃ ┃ │ │ ┃ ┗━━━━━┷━━━━━━━━━━━━━━┷━━━━━━━━━━━━━━┛ ### [별지 제94호서식] 면세금지금거래승인변경신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94%ED%98%B8%EC%84%9C%EC%8B%9D [별지 제94호서식] <개정 2004.3.6> (앞쪽) ┏━━━━━━━━━━━━━━━━━━━━━━━━━┯━━━━┓ ┃면세금지금거래승인변경신고서 │처리기간┃ ┃ ├────┨ ┃ │15일 ┃ ┠─────────────────────────┴────┨ ┃1. 신고인 인적사항 ┃ ┠───────┬─────┬──────────┬─────┨ ┃①상호(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 ┃ ┠───────┼─────┼──────────┼─────┨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법인)등록번호│ ┃ ┠───────┼─────┴────┬─────┼─────┨ ┃⑤사업장소재지│ │⑥전화번호│ ┃ ┠───┬───┴┬───┬─────┼─────┼─────┨ ┃⑦업태│ │⑧종목│ │⑨승인번호│ ┃ ┠───┴────┴───┴─────┴─────┴─────┨ ┃2. 대표자 변경내용 ┃ ┠─────────┬────────────────────┨ ┃변경연월일 │년 월 일 ┃ ┠────┬────┼────────────────────┨ ┃변경전 │성명 │ ┃ ┃ ├────┼────────────────────┨ ┃ │주민등록번호│ ┃ ┠────┼────┼────────────────────┨ ┃변경후 │성명 │ ┃ ┃ ├────┼────────────────────┨ ┃ │주민등록번호│ ┃ ┠────┴────┴────────────────────┨ ┃3. 월평균 면세금지금 소요량 및 변경사유 ┃ ┠─────┬────────────────────────┨ ┃변경연월일│년 월 일 ┃ ┠─────┼───────────┬───┬────────┨ ┃변경전 │kg │변경후│kg ┃ ┠─────┼───────────┴───┴────────┨ ┃변경사유 │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의4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금┃ ┃지금거래승인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 ┃ ├────┨ ┃ │없음 ┃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고인 │처리기관 ┃ ┃ ├───────────────┬──────────────┨ ┃ │관할세무서 │면세금지금 거래(수입)추천자 ┃ ┠─────┼───────────────┼──────────────┨ ┃ │ │ ┃ ┃┌───┐│ ┌───────────┐│ ┌─────┐ ┃ ┃│신고서││ ▶│민원실(접수) ││ ▶│면세금지금│ ┃ ┃│작성및├┼─ │ ││ │거래(수입)│ ┃ ┃│제출 ││ │ ││┌─ │추천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승인심사 │││ ┃ ┃ │ │(세원관리과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승인서발급 │││ ┃ ┃ │ │(세원관리과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승인받은사업자 │││ ┃ ┃ │ │명단통보 ├┼┘ ┃ ┃ │ │ ││ ┃ ┃ │ └───────────┘│ ┃ ┃ │ │ ┃ ┗━━━━━┷━━━━━━━━━━━━━━━┷━━━━━━━━━━━━━━┛ ### [별지 제95호서식] 면세금지금거래(수입)추천자변경신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95%ED%98%B8%EC%84%9C%EC%8B%9D [별지 제95호서식] <신설 2003.3.24, 2004.3.6> (앞쪽) ┏━━━━━━━━━━━━━━━━━━━━━━━━━━┯━━━━┓ ┃면세금지금거래(수입)추천자변경신고서 │처리기간┃ ┃ ├────┨ ┃ │15일 ┃ ┠──────────────────────────┴────┨ ┃1. 신고인 인적사항 ┃ ┠───────┬─────┬──────────┬──────┨ ┃①상호(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 ┃ ┠───────┼─────┼──────────┼──────┨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법인)등록번호│ ┃ ┠───────┼─────┴┬─────────┴┬─────┨ ┃⑤사업장소재지│ │⑥전화번호 │ ┃ ┠────┬──┴┬───┬─┼──────────┼─────┨ ┃⑦업태 │ │⑧종목│ │⑨승인번호 │ ┃ ┠────┴───┴───┴─┴──────────┴─────┨ ┃2. 추천자 변경내용 ┃ ┠───────────┬───────────────────┨ ┃변경연월일 │년 월 일 ┃ ┠───────────┼───────────────────┨ ┃변경사항 │□거래추천자 □수입추천자 ┃ ┠───┬───────┼───────────────────┨ ┃변경전│기관명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소재지 │ ┃ ┠───┼───────┼───────────────────┨ ┃변경후│기관명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소재지 │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의4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 □수입추천자] 변경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 ┃ ├────┨ ┃ │없음 ┃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고인 │처리기관 ┃ ┃ ├──────────────┬──────────────┨ ┃ │관할세무서 │면세금지금 거래(수입)추천자 ┃ ┠──────┼──────────────┼──────────────┨ ┃ │ │ ┃ ┃┌────┐│ ┌──────────┐│ ┌─────┐ ┃ ┃│신고서 ││ ▶│민원실(접수) ││ ▶│면세금지금│ ┃ ┃│작성 및 ├┼─ │ ││ │거래(수입)│ ┃ ┃│제출 ││ │ ││┌─ │추천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승인심사 │││ ┃ ┃ │ │(세원관리과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승인서발급 │││ ┃ ┃ │ │(세원관리과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승인받은사업자 │││ ┃ ┃ │ │명단통보 ├┼┘ ┃ ┃ │ │ ││ ┃ ┃ │ └──────────┘│ ┃ ┃ │ │ ┃ ┗━━━━━━┷━━━━━━━━━━━━━━┷━━━━━━━━━━━━━━┛ ### [별지 제96호서식] 금지금부가가치세환급신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96%ED%98%B8%EC%84%9C%EC%8B%9D [별지 제96호서식] <신설 2003.3.24> ┏━━━━━━━━━━━━━━━━━━━━━━━━━━━━━━━━━━━━┓ ┃금지금부가가치세환급신고서 ┃ ┃( 년 월) ┃ ┠────────────────────────────────────┨ ┃1. 금융기관 인적사항 ┃ ┠───────┬──────────┬──────────┬──────┨ ┃①상호(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 ┃ ┠───────┼──────────┼──────────┼──────┨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법인)등록번호│ ┃ ┠───────┼──────────┴───┬──────┴┬─────┨ ┃⑤사업장소재지│ │⑥전화번호 │ ┃ ┠───────┴──────────────┴───────┴─────┨ ┃2. 금지금 부가가치세 환급내용 ┃ ┠──────────┬───────────┬─────────────┨ ┃금지금을 공급받은 자│성명 또는 상호 │주민등록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금지금공급 및 │공급량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납부일자┃ ┃납부내용 │ │ │액 │ ┃ ┃ ├──────┼────┼────────┼────┨ ┃ │ │ │ │ ┃ ┠──────────┼──────┼────┴────────┼────┨ ┃환급신청내용 │환급신청세액│환급사유 │참고사항┃ ┃ │ │(부가가치세 미징수사유)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금지금┃ ┃부가가치세환급을 신고합니다. ┃ ┃ ┃ ┃ ┃ ┃ ┃ ┃년 월 일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구비서류 │수수료┃ ┃1. 금지금부가가치세징수영수증(공급자 보관용) 사본 1부 ├───┨ ┃ │없음 ┃ ┃ └───┨ ┃2. 금지금부가가치세납부신고서 및 납부서 사본 각 1부 ┃ ┃3. 환급사유 입증서류 ┃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별지 제96의2호서식] 면세금지금 납세담보제공 확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96%EC%9D%982%ED%98%B8%EC%84%9C%EC%8B%9D [별지 제96호의2서식] <신설 2005.3.11> (앞쪽) ┏━━━━━━━━━━━━━━━━━━━━━━━━━━━━━━━━━━━━┓ ┃면세금지금 납세담보제공 확인서 ┃ ┣━━━━━━━━━━━━━━━━━━━━━━━━━━━━━━━━━━━━┫ ┃1. 인적사항 ┃ ┠─────────┬────────┬──────────┬──────┨ ┃①상호(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③성명(대표자) │ │④주민(법인)등록번호│ ┃ ┠─────────┼────────┴─┬────────┼──────┨ ┃⑤사업장소재지 │ │⑥승인번호 │ ┃ ┣━━━━━━━━━┷━━━━━━━━━━┷━━━━━━━━┷━━━━━━┫ ┃2. 담보의 제공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3. 납세담보 명세 ┃ ┠─────────┬────────┬───────┬─────────┨ ┃①담보의 종류 │ │②납세담보가액│ ┃ ┠─────────┼────────┴───────┴─────────┨ ┃③금지금 기준가격 │원/g( 년 월 일 기준) ┃ ┠─────────┴────────┬─────────────────┨ ┃④월평균 면세금지금 소요량(해당연월)│kg( 년 월) ┃ ┣━━━━━━━━━━━━━━━━━━┷━━━━━━━━━━━━━━━━━┫ ┃4.추천기관 □ 대한상공회의소 □ 한국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연합회 ┃ ┣━━━━━━━━━━━━━━━━━━━━━━━━━━━━━━━━━━━━┫ ┃ □ 한국자금중개주식회사 ┃ ┣━━━━━━━━━━━━━━━━━━━━━━━━━━━━━━━━━━━━┫ ┃ ※ 송ㆍ수신자 확인란(관할세무서장 및 추천기관만 기재) ┃ ┣━━━━━━━━━━━━━━━━━━━━━━━━━━━━━━━━━━━━┫ ┃ 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제1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6조 ┃ ┃의8제2항에 의한 납세담보를 제출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인) ┃ ┠────────────────────────────────────┨ ┃ 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제1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6조 ┃ ┃의8제2항에 의한 납세담보를 제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인) ┃ ┠────────────────────────────────────┨ ┃ 위와 같이 납세담보를 제출하였기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 ┃의8제3항에 의하여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제출자 (인) ┃ ┃ 귀하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 ┃ ┃ ├────────────┬────────────┨ ┃ │관할세무서 │면세금지금 거래 ┃ ┃ │ │(수입)추천자 ┃ ┠────────┼────────────┼────────────┨ ┃ │ │ ┃ ┃┌──────┐│ ┌────────┐│ ┌───────┐┃ ┃│신청서작성 ││ ▶│민원실 ││ ▶│면세금지금거래│┃ ┃│및 제출 ├┼─ │(접수) ││ │(수입)추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담보내용확인 │││ ┃ ┃ │ │(세원관리과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서교부 │││ ┃ ┃ │ │(세원관리과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면세금지금 │││ ┃ ┃ │ │거래(수입) ├┼┘ ┃ ┃ │ │추천자에게 제출 ││ ┃ ┃ │ └────────┘│ ┃ ┃ │ │ ┃ ┗━━━━━━━━┷━━━━━━━━━━━━┷━━━━━━━━━━━━┛ ### [별지 제97호서식]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확인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97%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97호서식] <개정 2025. 10. 31.>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확인신청서 (앞쪽) ────────────┬────────────────────────┬─────────────── 관리번호 │ │처리기간 3일 ────────────┴────────────────────────┴─────────────── ━━━━━┯━━━━━━━━━━━━━━━━━━━━━━━━━━━━━━━━━━━━━━━━━━━━━━━ 신청인 │① 주 소 ├─────────────────────────────────────────────── │② 성명 ├─────────────────────────────────────────────── │③ 대표자명 ─────┴─────────────────────────────────────────────── ─────┬─────────────────────────────────────────────── 실수요자│④ 주 소 ├─────────────────────────────────────────────── │⑤ 성명 ├─────────────────────────────────────────────── │⑥ 대표자명 ─────┴─────────────────────────────────────────────── ───────────────────────────────────────────────────── 신고내용 ──────┬────┬────┬────┬─────────┬────┬─────┬────┬───── ⑦ HSK │⑧ 품명 │⑨ 규격 │⑩ 수량 │가 격 │⑬ 사용 │⑭ 재수출 │⑮ 용도 │? 비고 │ │ │ ├────┬────┤ 장소 │예정시기 │ │ │ │ │ │⑪ 단가 │⑫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9조의2의에 따라 위의 물품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면제확인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부장관 귀하 ━━━━━━━━━━━━━━━━━━━━━━━━━━━━━━━━━━━━━━━━━━━━━━━━━━━━━ 위 사실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 산업통상부장관┃직인┃ ┗━━┛ ━━━━━━━━━━━━━━━━━━━━━━━━━━━━━━━━━━━━━━━━━━━━━━━━━━━━━ ───────┬───────────────────────────────────┬───────── 첨부서류 │ 없 음 │수수료 │ │없 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처리절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 │ │ ├────────┤ │ │ │산업통상부장관 │ ├────────┼──────┼────────┤ │ │ │ │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안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발 급 ││ │ │ │ └────┘│ │ │ │ │ └────────┴──────┴────────┘ ### [별지 제98호서식] 삭제 <2009.4.7>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98%ED%98%B8%EC%84%9C%EC%8B%9D [별지 제98호서식] 삭제 <2009.4.7> ### [별지 제99호서식] 금관련 제품 수입업자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99%ED%98%B8%EC%84%9C%EC%8B%9D [별지 제99호서식] <신설 2008.4.29> ┏━━━━━━━━━━━━━━━━━━━━━━━━━━━━━━━━━━━━━━┓ ┃ ┃ ┃금관련 제품 수입업자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서 ┃ ┃ ┃ ┠──────────────────────────────────────┨ ┃ 1. 신청인 인적사항 ┃ ┠────────┬┬──────────┬─────────────────┨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 ┠────────┼┼──────────┼─────────────────┨ ┃성 명 ││전화번호 │ ┃ ┠────────┼┴──────────┴─────────────────┨ ┃사업장 소재지 │ ┃ ┠────────┴─────────────────────────────┨ ┃ 2. 금관련 제품 수입내용 ┃ ┠─────┬───────┬──────┬─────────────────┨ ┃수입일자 │ │품 목 │ ┃ ┠─────┼───────┼──────┼─────────────────┨ ┃수 량 │ │단 가 │ 원 ┃ ┠─────┼───────┼──────┼─────────────────┨ ┃부가가치세│ 원 │부가가치세액│ 원 ┃ ┃과세표준 │ │ │ ┃ ┠─────┼───────┴──────┴─────────────────┨ ┃수출국 │ ┃ ┠─────┴────────────────────────────────┨ ┃ 3. 부가가치세 납부사항 ┃ ┠────────┬─────┬───┬───────────────────┨ ┃납부일자 │ │세관명│ ┃ ┠────────┼─────┴───┴───────────────────┨ ┃납부한 세액 │ 원 ┃ ┠────────┼─────────────────────────────┨ ┃납부은행 (지점)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의4제3항에 따라 금관련 제품 수입시 세관 ┃ ┃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첨부 : 1. 수입 세금계산서 사본 1부 ┃ ┃ 2. 납부 영수증 사본 1부 ┃ ┃ 3. 수입신고필증 사본 1부 끝. ┃ ┗━━━━━━━━━━━━━━━━━━━━━━━━━━━━━━━━━━━━━━┛ ### [별지 제100호서식] 삭제 <2014.3.14>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00%ED%98%B8%EC%84%9C%EC%8B%9D [별지 제100호서식(1)] 삭제 <2014.3.14> [별지 제100호서식(2)] 삭제 <2014.3.14> ### [별지 제101호서식] 삭제 <2014.3.14>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01%ED%98%B8%EC%84%9C%EC%8B%9D [별지 제101호서식] 삭제 <2014.3.14> ### [별지 제102호서식] 삭제 <2014.3.14>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02%ED%98%B8%EC%84%9C%EC%8B%9D [별지 제102호서식] 삭제 <2014.3.14> ### [별지 제103호서식] 금지금 제조반출 명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03%ED%98%B8%EC%84%9C%EC%8B%9D [별지 제103호서식] <신설 2008.4.29> ┏━━━━━━━━━━━━━━━━━━━━━━┯━━━━━━┯━━━━━━━━┓ ┃금지금 제조반출 명세서 │사업장 │ ┃ ┃ ├──────┼────────┨ ┃ │상호(법인명)│ ┃ ┠──────────────────────┴──────┴────────┨ ┃ ※ 작성요령 ┃ ┃ ㆍ반출연월일은 다른 사업자에게 금지금을 공급한 연월일을 적습니다. ┃ ┃ ㆍ제조일련번호란은 일련번호가 있는 금지금을 제조반출할 경우에 적습니다. ┃ ┠──┬────────────┬──┬──┬───┬────┬────┬──┨ ┃반출│공급 받는 자 │단위│수량│총중량│공급단가│공급가액│제조┃ ┃일자├───┬────┬───┤중량│ │ │ │ │일련┃ ┃ │상 호 │사업자 │대표자│ │ │ │ │ │번호┃ ┃ │ │등록번호│성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04호서식]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04%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4호서식] <개정 2024. 3. 22.>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5일) ──────────┴──────────────────────────┴───────────────── ─────┬───────────────────────────┬───────────────────── 동업기업│① 법인명(조합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 │⑤ 사업장(조합) 소재 │(전화번호: ) ├───────────────────────────┬───────────────────── │ 업태 │ 종목 ├───────────────────────────┼───────────────────── │⑧ 동업자 여부(상위 동업기업 해당 여부) │여 2. 부 ├───────────────────────────┼───────────────────── │⑨ 동업자 중 동업기업 유무(하위 동업기업 해당 여부) │유 2. 무 ─────┴───────────────────────────┴───────────────────── ─────────────────────────────────────────────────────── 법인의 구분 ───┬───┬──┬───┬───┬────┬────┬──┬──┬───┬─────┬───┬────── │ │ │ │ │ │ │ │ │ │ │ │ 합명│합자 │법무│특허 │노무 │법무 │법무 │회계│세무│관세 │조합 │익명 │합자 회사│회사 │법인│법인 │법인 │사합동법│법인 │법인│법인│법인 │ │조합 │조합 │ │법무│ │ │인 │(유한) │ │ │ │ │ │ │ │조합│ │ │ │ │ │ │ │ │ │ ───┼───┼──┼───┼───┼────┼────┼──┼──┼───┼─────┼───┼────── │ │ │ │ │ │ │ │ │ │ │ │ ───┴───┴──┴───┴───┴────┴────┴──┴──┴───┴─────┴───┴────── ─────────────────────────┬─────────────────────────────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최초로 적용받으려는 사업연도│ 년 월 일 ~ 년 월 일 ─────────────────────────┴───────────────────────────── ─────────────────────────┬───────────────────────────── 동업기업의 설립일 │ 년 월 일 ─────────────────────────┴───────────────────────────── ─────────────────────────────────────────────────────── 동업자 명세 ───┬────┬────────┬─────────┬────┬───┬─────┬────┬─────── 번호│ 성명 │ 생년월일 │주소(소재지) │전화번호│지분율│ 동업자군 │ 동업자 │ 동업기업 │(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 │ │(%) │구분 │구분 │해당 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위 동업기업 해당 시) 하위 동업기업 명세 ───┬───────┬───────┬────────────────┬────────┬───────── 번호│ 법인명 │ 사업자 │ 사업장(조합) 소재지 │전화번호 │하위 동업기업에 │(조합명) │등록번호 │ │ │대한 지분율(%)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16제1항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첨부서류 │동업자 전원의 동의서(내국법인으로 한정합니다) 1부 │다만,「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제5호의 외국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합니다. │1. 설립등록증 등 외국단체의 설립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설립된 국가에서 동업기업과세특례와 유사한 제도를 적용받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104의2호서식] 동업기업과세특례 포기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04%EC%9D%982%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별지 제104호의2서식] <신설 2014.3.14> 동업기업과세특례 포기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 ━━━━━━━┯━━━━━━━━━━━━━━━┯━━━━━━━━━━━━━━━━━━━━━━━━━━━━━━━━━━━━ 동업기업 │ 법인명(조합명)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 성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 (전화번호: ) ───────┼───────────────┬──────────────────────────────────── 사업의 종류│ 업태 │ 종 목 ───────┴─────────────┬─┴──────────────────────────────────── 동업기업과세특례 포기대상 최초 사업연도│ 년 월 일 ~ 년 월 일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6 제2항에 따라 동업기업 과세특례 포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 하 ━━━━━━━━━━━━━━━━━━━━━━━━━━━━━━━━━━━━━━━━━━━━━━━━━━━━━━━━━━━━ ─────┬──────────────────────────────────────┬─────────────── 첨부서류│동업자 전원의 동업기업 과세특례 포기 동의서1부. │수수료 │ │없 음 ─────┴──────────────────────────────────────┴─────────────── ──────────────────────────────────────────────────────────── 작 성 방 법 ──────────────────────────────────────────────────────────── 1. 이 서식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고 있던 동업기업이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을 포기하는 경우에 작성하여 제출하 는 서식입니다. 2.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최초로 적용받은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는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3.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을 포기하려면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려는 최초의 과세연도의 개시일 이전에 이 서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105호서식]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05%ED%98%B8%EC%84%9C%EC%8B%9D [별지 제105호서식] <신설 2009.4.7> ┏━━━━━━━━━━━━━━━━━━━━━━━━━━━━━━━━━━━━━━━━━━┓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 ┃①법 인 명(조 합 명)││②사업자등록번호 │- - - ┃ ┠──────────┼┼────────────┼─────────────────┨ ┃③대 표 자 성 명 ││④법인등록번호 │- ┃ ┠──────────┼┴───────────┬┴──────┬──────────┨ ┃⑤사업장(조합)소재지│ │⑥전 화 번 호 │ ) - ┃ ┠──────────┴───────────┬┴───────┴──────────┨ ┃ ⑦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잔여재산 가액 │ ┃ ┠──────────────────────┼───────────────────┨ ┃ ⑧ 자기자본 총액 │ ┃ ┠──────────────────────┼───────────────────┨ ┃ ⑨ 과세표준(⑦-⑧) │ ┃ ┠──────────────────────┼───────────────────┨ ┃ ⑩ 세 율 │ ┃ ┠──────────────────────┼───────────────────┨ ┃ ⑪ 산출세액 │ ┃ ┠──────────────────────┼───────────────────┨ ┃ ⑫ 공제세액 │ ┃ ┠──────────────────────┼───────────────────┨ ┃ ⑬ 차감납부세액 합계(⑭+⑮+) │ ┃ ┠──────────────────────┼───────────────────┨ ┃ ⑭ 1차연도 납부세액 │ ┃ ┠──────────────────────┼───────────────────┨ ┃ ⑮ 2차연도 납부세액 │ ┃ ┠──────────────────────┼───────────────────┨ ┃ 3차연도 납부세액 │ ┃ ┠──────────────────────┴───────────────────┨ ┃ ┃ ┃ 신고인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6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16제7항 및 ┃ ┃「국세기본법」제45조의3에 따라 신고하며, 위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 ┃ ┃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년 월 일 ┃ ┃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 ┠──────────────────────────────────────────┨ ┃ ┃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 ┃ ┃니다. ┃ ┃ ┃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 ┃ 세 무 서 장 귀 하 ┃ ┃ ┃ ┠──────────────────────────────────────────┨ ┃ ┃ ┃* 동업기업으로 전환한 법인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최초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 ┃도 종료일 이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이 서식에 따라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 ┃ ┃하여야 합니다. ┃ ┗━━━━━━━━━━━━━━━━━━━━━━━━━━━━━━━━━━━━━━━━━━┛ ### [별지 제106호서식] 휴면예금출연명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06%ED%98%B8%EC%84%9C%EC%8B%9D [별지 제106호서식] <신설 2009.4.7> ┏━━━━━━━━━━━━━━━━━━━━━━━━━━━━━━━━━━━━━━━┓ ┃휴면예금출연명세서 ┃ ┠───┬───────┬─┬────────┬────────────────┨ ┃신청인│①상호(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③대표자 성명 │ │④법인등록번호 │ ┃ ┃ ├───────┼─┴────────┴────────────────┨ ┃ │⑤ 본점소재지 │(☎: ) ┃ ┃ ├───────┼───────────────────────────┨ ┃ │⑥ 사업연도 │ . . . ~ . . . ┃ ┠───┴───────┴───────────────────────────┨ ┃휴면예금출연현황 ┃ ┠────────────┬──────┬───────────────────┨ ┃⑦ 연월일 │⑧ 출연금액 │⑨ 비고 ┃ ┠────────────┼──────┼───────────────────┨ ┃. . . │ │ ┃ ┠────────────┼──────┼───────────────────┨ ┃. . . │ │ ┃ ┠────────────┼──────┼───────────────────┨ ┃계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7제2항에 따른 휴면예금출연명세서를 제출 ┃ ┃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휴면예금출연확인증 ┃ ┠───────────────────────────────────────┨ ┃※ 작성방법 ┃ ┃ 1. 이 서식은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휴면예┃ ┃금을 휴면예금관리재단에 2008년 12월 31일까지 출연한 금융기관이 그 출연금 ┃ ┃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 해당 사 ┃ ┃업연도의 다음 연도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 2. ⑦출연금액이란 : 금융기관이 휴면예금을 휴면예금관리재단에 2008년 12월 ┃ ┃31일까지 출연한 금액을 적습니다. ┃ ┗━━━━━━━━━━━━━━━━━━━━━━━━━━━━━━━━━━━━━━━┛ ### [별지 제106의2호서식]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명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06%EC%9D%982%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6호의2서식] <개정 2022. 3. 18.>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명세서 ──────┬────────┬───────────────────────────── 신청인 │ 상호(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 성명 │ 법인등록번호 ├────────┴───────────────────────────── │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 │ 사업연도 │ . . . ~ . . . ──────┴────────────────────────────────────── ──────┬───┬────┬───────────────────────────── 신용회복 │출연일│출연금액│비 고 목적회사 ├───┼────┼───────────────────────────── 출연현황 │ │ │ ├───┼────┼───────────────────────────── │ │ │ ├───┼────┼───────────────────────────── │ │ │ ├───┼────┼───────────────────────────── │ │ │ ├───┼────┼───────────────────────────── │ │ │ ├───┼────┼───────────────────────────── │계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1제2항에 따른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107호서식]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07%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1)] <개정 2026. 3. 20.> (앞쪽) ━━━━━━━━━━━━━━━━━━━━━━━━━━━━━━━━━━━━━━━━━━━━━━━━━━┯━━━━━━━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서 │처리기간 ├─────── │즉 시 ───────────────┬───────┬───────────┬──────────────┴─────── ① 법 인 명(상 호)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대 표 자 성 명 │ │④ 과 세 연 도 │ . . . ∼ . . . ───────────────┼───────┼───────────┼────────────────────── ⑤ 전 자 우 편 주 소 │ │⑥ 전 화 번 호 │ ───────────────┼───────┴───────────┴────────────────────── ⑦ 소 재 지(사 업 장) │ ───────────────┼───────┬───────────┬────────────────────── ⑧ 동 업 기 업 형 태 │ │⑨ 동업기업 코드 │ ───────────────┼───┬───┼───────────┼────────────────────── ⑩ 종류별 구분 │1.중소│2.일반│⑪ 업 태 │ ───────────────┼───┴───┼───────────┼────────────────────── ⑫ 종 목 │ │⑬ 주업종코드 │ ───────┬───────┼────┬──┴─┬────────┬┴────┬──────────┬────── ⑭ 조정구분 │1. 외부 2. 자 │⑮신고 │1.정기신│2.수정신 │3.기한후 │4.중도폐업신고 │5.경정청구 │기 │구분 │고 │고 │신고 │ │ ───────┴───────┴─┬──┴──┬─┴────────┴─────┴────┬─────┴────── ? 감가상각(내용연수)신고서 제출│1. 여 2.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신고서 제출 │1. 여 2. 부 │부 │ │ ─────────────────┴─────┴─────────────────────┴──────────── ━━━━━━━━━━━━━━━━━━━━━━━━━━━━━━━━━━━━━━━━━━━━━━━━━━━━━━━━━━ 동 업 자 ────────┬─────┬──────┬──────────────────────┬───────┬───── ?동업자군 │?성 명 │?주민 │손익배분비율 │?동업자 │? │(법 인 명)│등록번호 ├──────────────────┬───┤유형 │동업 │ │(사업자 │?비 율 │?구분│ │기업 ────────┤ │등록번호) ├─────┬─────┬──────┤코드 │ │해당 ?동업자군 │ │ │ . . . │ . . . │ . . . │ ├───┬───┤여부 코 드 │ │ │∼ │∼ │∼ │ │능동적│수동적│ │ │ │ . . . │ . . . │ . . . │ │동업자│동업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 정 반 번 호│ │?조정 │성 명 │ ─────────┼────────────┤자 ├────────────┼──────────────── ?조정자관리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신고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첨부서류│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지분가액조정명세서 │4. 약정손익분배비율에 관한 서면약정서 │5. 그 밖의 동업자군별 부속서류 │ 가. 거주자군 및 「소득세법」 제121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로 구성된 비거주자군 │ ⑴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의 이자소득명세서, 배당소득명세서, 부동산임대소 │득ㆍ사업소득명세서, 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기타소득명세서 │ ⑵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제2항제1호가목, 나목, 라목의 서류 │ ⑶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2조의 조정계산서 및 관련 서류 │ ⑷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 기부금명세서 │ ⑸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 명세서 │ 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조제1항 각 호, 제2항 및 제3항의 서류 │ 나. 내국법인군 및 「법인세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으로 구성된 외국법인군 │ 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제4호부터 제56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 │ 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 제1항 각 호의 서식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 │ ⑶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조제1항 각 호, 제2항 및 제3항의 서류 │ 다.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에 따른 비거주자로 구성된 비거주자군 및 「법인세법」 제98조제1항 │에 따른 외국법인으로 구성된 외국법인군 │ ⑴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1)의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 │ ⑵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5)의 비거주자의 사업소득ㆍ기타소득 등 지급명세서 │ ⑶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7)의 유가증권양도소득 지급명세서 │ ⑷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8)의 양도소득 지급명세서 │ ※ "가"목 및 "나"목은 배분대상 소득금액 등 관련 서류이며 "다"목은 소득금액 배분액의 원천징 │수와 관련된 서류임 │6. 배분한도 초과결손금계산서 │7. 수동적동업자 이월결손금계산서 │8. 동업기업 세액배분명세서 ━━━━━┷━━━━━━━━━━━━━━━━━━━━━━━━━━━━━━━━━━━━━━━━━━━━━━━━━━━ ━━━━━━━━━━━━━━━━━━━━━━━━━━━━━━━━━━━━━━━━━━━━━━━━━━━━━━━━━ 작 성 방 법 ───────────────────────────────────────────────────────── 1. "⑧동업기업 형태"란 및 "⑨동업기업 코드"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동업기업 형태 및 동업기업 코드를 각각 적습 니다. ┌───┬────┬────┬────┬────┬────┬────┬────┐ │형 태 │조합 │익명조합│합명회사│합자회사│사모투자│법무법인│법무조합│ │ │ │ │ │ │전문회사│ │ │ ├───┼────┼────┼────┼────┼────┼────┼────┤ │코 드 │100 │101 │102 │103 │104 │105 │106 │ └───┴────┴────┴────┴────┴────┴────┴────┘ ┌───┬────┬────┬────┬────┬────┬────┬────┐ │형 태 │특허법인│노무법인│법무사 │법무법인│회계법인│세무법인│관세법인│ │ │ │ │합동법인│(유한) │ │ │ │ ├───┼────┼────┼────┼────┼────┼────┼────┤ │코 드 │107 │108 │109 │110 │111 │112 │113 │ └───┴────┴────┴────┴────┴────┴────┴────┘ 2. "동업자군"란 및 "동업자군 코드"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동업자군 및 동업자 코드를 각각 적습니다. ┌───────┬────┬─────┬─────┬─────┐ │동업자군 구분 │거주자군│비거주자군│내국법인군│외국법인군│ ├───────┼────┼─────┼─────┼─────┤ │구분 코드 │200 │201 │202 │203 │ └───────┴────┴─────┴─────┴─────┘ 3. "손익배분비율-비율"란: 영 제100조의17제5항이 적용되는 경우 손익배분비율 변경 이전과 이후 기간을 구분하 여 적고 해당 기간의 손익배분비율을 각각 적습니다. 4. "손익배분비율-구분코드"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약정손익분배비율ㆍ출자지분비율ㆍ직전 과세연도 손익배분 비율별로 해당 코드를 각각 적습니다. ┌─────────┬────────┬──────┬─────────────┐ │손익분배비율 구분 │약정손익분배비율│출자지분비율│직전 과세연도 손익분배비율│ ├─────────┼────────┼──────┼─────────────┤ │구분 코드 │300 │301 │302 │ └─────────┴────────┴──────┴─────────────┘ 5. "동업자유형"란: 능동적동업자ㆍ수동적동업자로 구분하여 능동적동업자인 경우 능동적동업자란에 "○"표시하 고, 수동적동업자인 경우 수동적동업자란에 "○"표시합니다. 6. "? 동업기업 해당 여부"란: 동업자가 동업기업인 경우에 "○"표시합니다. 이 경우 동업기업이 될 수 있는 동업 자는 내국법인군만 가능합니다. ───────────────────────────────────────────────────────── [별지 제107호서식(2-1)] <신설 2010.4.20> (앞 쪽) ┏━━━━━━━━━━━━━━━━━━━━━━━━━━━━━━━━━━━━━━━┓ ┃거주자군 동업기업 소득금액(결손금) 계산서 ┃ ┠──────┬┬────────────┬┬────┬────────────┨ ┃법인명(상호)││사업자등록번호 ││과세연도│ . . . ~ . . . ┃ ┗━━━━━━┷┷━━━━━━━━━━━━┷┷━━━━┷━━━━━━━━━━━━┛ ┏━━━━━━┯━━━━━━━━━━━━━━━━━━━━━━━━━━━━━━━━┓ ┃① 산출기간 │ . . . ~ . . . ┃ ┠──────┼────────────┬───────────────────┨ ┃②동업자군별│③ 이자소득 │ ┃ ┃ 동업기업 ├────────────┼───────────────────┨ ┃ 소득금액 │④ 배당소득 │ ┃ ┃ (결손금) ├────────────┼───────────────────┨ ┃ │⑤ 부동산임대소득 │ ┃ ┃ ├────────────┼───────────────────┨ ┃ │⑥ 사업소득 │ ┃ ┃ ├────────────┼───────────────────┨ ┃ │⑦ 기타소득 │ ┃ ┃ ├────────────┼───────────────────┨ ┃ │⑧ 양도소득 │ ┃ ┃ ├────────────┼───────────────────┨ ┃ │⑨ 계(③+④+⑤+⑥+⑦+⑧)│ ┃ ┠──────┴────────────┼───────────────────┨ ┃⑩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 │ ┃ ┠──────┬────────────┼───────────────────┨ ┃⑪동업자군별│⑫ 이자소득 │ ┃ ┃ 배분대상 ├────────────┼───────────────────┨ ┃ 소득금액 │⑬ 배당소득 │ ┃ ┃ (결손금) ├────────────┼───────────────────┨ ┃ │⑭ 부동산임대소득 │ ┃ ┃ ├────────────┼───────────────────┨ ┃ │⑮ 사업소득 │ ┃ ┃ ├────────────┼───────────────────┨ ┃ │ 기타소득 │ ┃ ┃ ├────────────┼───────────────────┨ ┃ │ 양도소득 │ ┃ ┃ ├────────────┼───────────────────┨ ┃ │ 계(⑫+⑬+⑭+⑮+?+?)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 ┃ ┃ ┃ ┃작 성 방 법 ┃ ┃ ┃ ┃ ┃ ┃1. ①산출기간란: 영 제100조의17제5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손익배분비율 변경 이전과 이후 기 ┃ ┃간을 구분하여 적고, 최초 산출기간 이후 산출기간에 관한 계산서는 별지로 첨부합니다. ┃ ┃ ┃ ┃ ┃ ┃2. ②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결손금)란: 동업기업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 ┃ ┃등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결손금)을 적되, ①산출기간을 구분하여 적은 ┃ ┃경우 해당 기간별로 산출한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 ┃ ┃ ┃ ┃ ┃3. ⑩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란: ①산출기간을 구분하여 적은 경우 거주자군에 속하는 동업자 ┃ ┃들의 해당 기간의 손익배분비율을 합한 비율을 각각 적습니다. ┃ ┃ ┃ ┃ ┃ ┃4. ⑪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결손금)란: ③이자소득ㆍ④배당소득ㆍ⑤부동산임대소득ㆍ⑥ ┃ ┃사업소득ㆍ⑦기타소득ㆍ⑧양도소득에 해당 ⑩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을 각각 곱하여 계산 ┃ ┃한 금액을 ⑫이자소득ㆍ⑬배당소득ㆍ⑭부동산임대소득ㆍ⑮사업소득ㆍ기타소득ㆍ양도소 ┃ ┃득란에 각각 적습니다. ┃ ┗━━━━━━━━━━━━━━━━━━━━━━━━━━━━━━━━━━━━━━━━━━━━━┛ [별지 제107호서식(2-2)] <신설 2010.4.20> (앞 쪽) ┏━━━━━━━━━━━━━━━━━━━━━━━━━━━━━━━━━━━━━━━━━━━━━━━━━━━━━━━━━━━━━━━━━━━━━━━━┓ ┃거주자군 동업자 소득금액(결손금) 배분명세서 ┃ ┠──────┬────────────────────┬───────┬──────────────┬────┬────────────────┨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과세연도│ . . . ~ . . . ┃ ┗━━━━━━┷━━━━━━━━━━━━━━━━━━━━┷━━━━━━━┷━━━━━━━━━━━━━━┷━━━━┷━━━━━━━━━━━━━━━━┛ ┏━━━━━━━┯━━━━━━━━━━━━━━━━━━━━━━━┯━━━━━━━━━━━━━━━━━━━━━━━━━━━━━━━━━━━━━━━━┓ ┃구 분 │동업자 │소득금액(결손금) 배분 ┃ ┃ ├───┬─────┬───┬─────────┼─────┬─────┬─────┬──────┬─────┬─────┬───┨ ┃ │①성명│②주민등록│③유형│지분가액 │⑥이자소득│⑦배당소득│⑧부동산 │⑨사업소득 │⑩기타소득│⑪양도소득│⑫소계┃ ┃ │ │ 번 호│ 코드├────┬────┤ │ │ 임대소득│ │ │ │ ┃ ┃ │ │ │ │④배분전│⑤배분후│ │ │ │ │ │ │ ┃ ┠───────┼───┼─────┼───┼────┼────┼─────┼─────┼─────┼──────┼─────┼─────┼───┨ ┃⑬당기배분 │ │ │ │ │ │ │ │ │ │ │ │ ┃ ┃ 소득금액 ├───┼─────┼───┼────┼────┼─────┼─────┼─────┼──────┼─────┼─────┼───┨ ┃ (결손금)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⑭수동적동업자│ │ │ │ │ │ │ │ │ │ │ │ ┃ ┃ 이월결손금 ├───┼─────┼───┼────┼────┼─────┼─────┼─────┼──────┼─────┼─────┼───┨ ┃ 공 제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⑮합계(⑬-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월배분 │ │ │ │ │ │ │ │ │ │ │ │ ┃ ┃ 결 손 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 ┃ ┃ ┃ ┃작 성 방 법 ┃ ┃ ┃ ┃ ┃ ┃1. ③유형코드란: 동업자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해당 동업자가 능동적동업자인 경우 "01", 수동적동업자인 경우 "02" 코드를 각각 적습니다. ┃ ┃ ┃ ┃ ┃ ┃2. ⑬당기배분 소득금액(결손금) 합계란: 거주자군 동업자 소득금액(결손금) 배분명세서(부표)[별지 제107호서식(2-2) 부표]의 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 ┃ ┃ ┃3. ⑭수동적동업자 이월결손금 공제액란: 수동적동업자 이월결손금계산서[별지 제110호서식] ⑨당기공제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 ┃ ┃ ┃ ┃4. 이월배분 결손금란: 배분한도 초과결손금계산서[별지 제109호서식] ⑨당기배분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 [별지 제107호서식(2-2) 부표] <신설 2010.4.20> ┏━━━━━━━━━━━━━━━━━━━━━━━━━━━━━━━━━━━━━━━━━━━━━━━━━━━━━━━━━━━━━━━━━━━━━━━━━┓ ┃거주자군 동업자 소득금액(결손금) 배분명세서(부표) ┃ ┠──────┬────────────────┬───────┬──────────────┬─────┬────────────────────┨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과세연도 │ . . . ~ . . . ┃ ┗━━━━━━┷━━━━━━━━━━━━━━━━┷━━━━━━━┷━━━━━━━━━━━━━━┷━━━━━┷━━━━━━━━━━━━━━━━━━━━┛ ┏━━━━━┯━━━━━━━━━━━━━━━━━━━━━━━━━━━┯━━━━━━━━━━━━━━━━━━━━━━━━━━━━━━━━━━━━━━━┓ ┃구 분 │동업자 │소득금액(결손금) 배분 ┃ ┠─────┼───┬───────┬─────────┬─────┼─────┬─────┬─────┬─────┬─────┬─────┬───┨ ┃①산출기간│②성명│③주민등록번호│지분가액 │⑥손 익│⑦이자소득│⑧배당소득│⑨부동산 │⑩사업소득│⑪기타소득│⑫양도소득│⑬소계┃ ┃ │ │ ├────┬────┤ 배분비율│ │ │ 임대소득│ │ │ │ ┃ ┃ │ │ │④배분전│⑤배분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⑭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⑮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7호서식(3-1)] <신설 2010.4.20> (앞 쪽) ┏━━━━━━━━━━━━━━━━━━━━━━━━━━━━━━━━━━━━━━━┓ ┃비거주자군 동업기업 소득금액(결손금) 계산서 ┃ ┠──────┬┬────────────┬┬────┬────────────┨ ┃법인명(상호)││사업자등록번호 ││과세연도│ . . . ~ . . . ┃ ┗━━━━━━┷┷━━━━━━━━━━━━┷┷━━━━┷━━━━━━━━━━━━┛ ┏━━━━━━━━━━━━━━━━━━━━━━━━━━━━━━━━━━━━━━━┓ ┃①비거주자군(1) ┃ ┠──────┬────────────────────────────────┨ ┃②산출기간 │ . . . ~ . . . ┃ ┠──────┼────────────┬───────────────────┨ ┃③동업자군 │④이자소득 │ ┃ ┃별 ├────────────┼───────────────────┨ ┃ 동업기업 │⑤배당소득 │ ┃ ┃ 소득금액 ├────────────┼───────────────────┨ ┃ (결손금) │⑥부동산임대소득 │ ┃ ┃ ├────────────┼───────────────────┨ ┃ │⑦사업소득 │ ┃ ┃ ├────────────┼───────────────────┨ ┃ │⑧기타소득 │ ┃ ┃ ├────────────┼───────────────────┨ ┃ │⑨양도소득 │ ┃ ┃ ├────────────┼───────────────────┨ ┃ │⑩계(④+⑤+⑥+⑦+⑧+⑨) │ ┃ ┠──────┴────────────┼───────────────────┨ ┃⑪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 │ ┃ ┠──────┬────────────┼───────────────────┨ ┃⑫동업자군 │⑬이자소득 │ ┃ ┃별 ├────────────┼───────────────────┨ ┃ 배분대상 │⑭배당소득 │ ┃ ┃ 소득금액 ├────────────┼───────────────────┨ ┃ (결손금) │⑮부동산임대소득 │ ┃ ┃ ├────────────┼───────────────────┨ ┃ │사업소득 │ ┃ ┃ ├────────────┼───────────────────┨ ┃ │기타소득 │ ┃ ┃ ├────────────┼───────────────────┨ ┃ │양도소득 │ ┃ ┃ ├────────────┼───────────────────┨ ┃ │계(⑬+⑭+⑮+?+?+?) │ ┃ ┗━━━━━━┷━━━━━━━━━━━━┷━━━━━━━━━━━━━━━━━━━┛ ┏━━━━━━━━━━━━━━━━━━━━━━━━━━━━━━━━━━━━━━━┓ ┃비거주자군(2) ┃ ┠──────┬────────────────────────────────┨ ┃산출기간 │ . . . ~ . . . ┃ ┠──────┼────────────┬───────────────────┨ ┃ . . . │이자소득 │ ┃ ┃~ ├────────────┼───────────────────┨ ┃ . . . │배당소득 │ ┃ ┃동업자군 ├────────────┼───────────────────┨ ┃별 │선박등임대소득 │ ┃ ┃동업기업 ├────────────┼───────────────────┨ ┃소득금액 │사업소득 │ ┃ ┃(결손금) ├────────────┼───────────────────┨ ┃ │인적용역소득 │ ┃ ┃ ├────────────┼───────────────────┨ ┃ │부동산등양도소득 │ ┃ ┃ ├────────────┼───────────────────┨ ┃ │사용료소득 │ ┃ ┃ ├────────────┼───────────────────┨ ┃ │유가증권양도소득 │ ┃ ┃ ├────────────┼───────────────────┨ ┃ │기타소득 │ ┃ ┃ ├────────────┼───────────────────┨ ┃ │계(++++++++) │ ┃ ┠──────┴────────────┼───────────────────┨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 │ ┃ ┠──────┬────────────┼───────────────────┨ ┃동업자군 │이자소득 │ ┃ ┃별 ├────────────┼───────────────────┨ ┃배분대상 │배당소득 │ ┃ ┃소득금액 ├────────────┼───────────────────┨ ┃(결손금) │선박등임대소득 │ ┃ ┃ ├────────────┼───────────────────┨ ┃ │사업소득 │ ┃ ┃ ├────────────┼───────────────────┨ ┃ │인적용역소득 │ ┃ ┃ ├────────────┼───────────────────┨ ┃ │부동산등양도소득 │ ┃ ┃ ├────────────┼───────────────────┨ ┃ │사용료소득 │ ┃ ┃ ├────────────┼───────────────────┨ ┃ │유가증권양도소득 │ ┃ ┃ ├────────────┼───────────────────┨ ┃ │기타소득 │ ┃ ┃ ├────────────┼───────────────────┨ ┃ │계(++++++++)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 ┃ ┃ ┃ ┃작 성 방 법 ┃ ┃ ┃ ┃ ┃ ┃1. ①비거주자군(1)ㆍ비거주자군(2)란: 「소득세법」 제121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는 ┃ ┃비거주자군(1)ㆍ그 밖의 비거주자는 비거주자군(2)로 구분하여 해당 비거주자에 적용되는 소득금액 ┃ ┃(결손금) 계산방식을 적용하여 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결손금)을 산출합니다. ┃ ┃ ┃ ┃ ┃ ┃2. ②산출기간란: 영 제100조의17제5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손익배분비율 변경 이전과 이후 기간을 ┃ ┃구분하여 적고, 최초 산출기간 이후 산출기간에 관한 계산서는 별지로 첨부합니다. ┃ ┃ ┃ ┃ ┃ ┃3. ③ㆍ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결손금)란: 동업기업을 하나의 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 ┃ ┃등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결손금)을 적되, ②산출기간을 구분하여 적은 경우 해 ┃ ┃당 기간별로 산출한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 ┃ ┃ ┃ ┃ ┃4. ⑪ㆍ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란: ①산출기간을 구분하여 적은 경우 비거주자군(1)ㆍ비거주자군 ┃ ┃(2)에 속하는 동업자들의 해당 기간의 손익배분비율을 합한 비율을 각각 적습니다. ┃ ┃ ┃ ┃ ┃ ┃5. ⑫ㆍ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결손금)란: ④이자소득ㆍ⑤배당소득ㆍ⑥부동산임대소득ㆍ⑦사 ┃ ┃업소득ㆍ⑧기타소득ㆍ⑨양도소득에 해당 ⑪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을 각각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 ┃⑬이자소득ㆍ⑭배당소득ㆍ⑮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기타소득ㆍ양도소득란에, 이자소 ┃ ┃득ㆍ배당소득ㆍ선박등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인적용역소득ㆍ부동산등양도소득ㆍ사용료 ┃ ┃소득ㆍ유가증권양도소득ㆍ기타소득에 해당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을 각각 곱하여 계산한 ┃ ┃금액을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선박등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인적용역소득ㆍ부동산등양도 ┃ ┃소득ㆍ사용료소득ㆍ유가증권양도소득ㆍ기타소득란에 각각 적습니다. ┃ ┗━━━━━━━━━━━━━━━━━━━━━━━━━━━━━━━━━━━━━━━━━━━━━━━┛ [별지 제107호서식(3-2)] <신설 2010.4.20> (앞 쪽) ┏━━━━━━━━━━━━━━━━━━━━━━━━━━━━━━━━━━━━━━━━━━━━━━━━━━━━━━━━━━━━━━━━━━━━━━━━━━━━━━━━━┓ ┃비거주자군 동업자 소득금액(결손금) 배분명세서 ┃ ┠──────┬─────────────────────┬───────┬──────────────────┬─────┬───────────────────┨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과세연도 │ . . . ~ . . . ┃ ┗━━━━━━┷━━━━━━━━━━━━━━━━━━━━━┷━━━━━━━┷━━━━━━━━━━━━━━━━━━┷━━━━━┷━━━━━━━━━━━━━━━━━━━┛ ┏━━━━━━━━━━━━━━━━━━━━━━━━━━━━━━━━━━━━━━━━━━━━━━━━━━━━━━━━━━━━━━━━━━━━━━━━━━━━━━━━━┓ ┃비거주자군(1) ┃ ┠───────┬────────────────────────┬────────────────────────────────────────────────┨ ┃구 분 │동업자 │소득금액(결손금) 배분 ┃ ┃ ├───┬─────┬───┬──────────┼─────┬─────┬─────────┬─────┬───────┬──────┬─────┨ ┃ │①성명│②주민등록│③유형│지분가액 │⑥이자소득│⑦배당소득│⑧부동산 │⑨사업소득│⑩기타소득 │⑪양도소득 │⑫소계 ┃ ┃ │ │ 번 호│ 코드├─────┬────┤ │ │ 임대소득 │ │ │ │ ┃ ┃ │ │ │ │④배분전 │⑤배분후│ │ │ │ │ │ │ ┃ ┠───────┼───┼─────┼───┼─────┼────┼─────┼─────┼─────────┼─────┼───────┼──────┼─────┨ ┃⑬당기배분 │ │ │ │ │ │ │ │ │ │ │ │ ┃ ┃ 소득금액 ├───┼─────┼───┼─────┼────┼─────┼─────┼─────────┼─────┼───────┼──────┼─────┨ ┃ (결손금)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⑭수동적동업자│ │ │ │ │ │ │ │ │ │ │ │ ┃ ┃ 이월결손금 ├───┼─────┼───┼─────┼────┼─────┼─────┼─────────┼─────┼───────┼──────┼─────┨ ┃ 공 제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⑮합계(⑬-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월배분 │ │ │ │ │ │ │ │ │ │ │ │ ┃ ┃ 결 손 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거주자군(2) ┃ ┠─────┬────────────────────────────┬──────────────────────────────────────────────┨ ┃구 분 │동업자 │소득금액(결손금) 배분 ┃ ┃ ├───┬─────┬──────┬───┬───────┼────┬───┬─────┬───┬────┬─────┬───┬─────┬───┬──┨ ┃ │?성명│?주민등록│?거주지국 │?유형│지분가액 │이자 │배당 │선박등 │사업 │인적용역│부동산등 │사용료│유가증권 │기타 │소계┃ ┃ │ │ 번 호│ (코드) │ 코드├───┬───┤ 소득 │ 소득│ 임대소득│ 소득│ 소득 │ 양도소득│ 소득│ 양도소득│ 소득│ ┃ ┃ │ │ │ │ │배분전│배분후│ │ │ │ │ │ │ │ │ │ ┃ ┠─────┼───┼─────┼──────┼───┼───┼───┼────┼───┼─────┼───┼────┼─────┼───┼─────┼───┼──┨ ┃당기배분 │ │ │ │ │ │ │ │ │ │ │ │ │ │ │ │ ┃ ┃ 소득금액├───┼─────┼──────┼───┼───┼───┼────┼───┼─────┼───┼────┼─────┼───┼─────┼───┼──┨ ┃ (결손금)│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 ┃ ┃ ┃ ┃작 성 방 법 ┃ ┃ ┃ ┃ ┃ ┃1. ③ㆍ유형코드란: 동업자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해당 동업자가 능동적동업자인 경우 "01", 수동적동업자인 경우 "02" 코드를 각각 적습니다. ┃ ┃ ┃ ┃ ┃ ┃2. ⑬ㆍ당기배분 소득금액(결손금) 합계란: 비거주자군 동업자 소득금액(결손금) 배분명세서(부표)[별지 제107호서식(3-2) 부표1?2]의 ㆍ합계란의 금┃ ┃액을 각각 적습니다. ┃ ┃ ┃ ┃ ┃ ┃3. ⑭수동적동업자 이월결손금 공제액란: 수동적동업자 이월결손금계산서[별지 제110호서식] ⑨당기공제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 ┃ ┃ ┃ ┃4. ?이월배분 결손금란: 배분한도 초과결손금계산서[별지 제109호서식] ⑨당기배분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 ┃ ┃ ┃ ┃5. 거주지국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코드를 적습니다. ┃ ┗━━━━━━━━━━━━━━━━━━━━━━━━━━━━━━━━━━━━━━━━━━━━━━━━━━━━━━━━━━━━━━━━━━━━━━┛ [별지 제107호서식(3-2) 부표1] <신설 2010.4.20> ┏━━━━━━━━━━━━━━━━━━━━━━━━━━━━━━━━━━━━━━━━━━━━━━━━━━━━━━━━━━━━━━━━━━━━━━━━━━┓ ┃비거주자군 동업자 소득금액(결손금) 배분명세서(부표) ┃ ┠──────┬────────────────┬──────────┬─────────────────┬────┬────────────────┨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 │과세연도│ . . . ~ . . . ┃ ┗━━━━━━┷━━━━━━━━━━━━━━━━┷━━━━━━━━━━┷━━━━━━━━━━━━━━━━━┷━━━━┷━━━━━━━━━━━━━━━━┛ ┏━━━━━━━━━━━━━━━━━━━━━━━━━━━━━━━━━━━━━━━━━━━━━━━━━━━━━━━━━━━━━━━━━━━━━━━━━━┓ ┃비거주자군(1) ┃ ┠─────┬───────────────────────────┬────────────────────────────────────────┨ ┃구 분 │동업자 │소득금액(결손금) 배분 ┃ ┠─────┼───┬───────┬─────────┬─────┼─────┬─────┬─────┬──────┬─────┬─────┬───┨ ┃①산출기 │②성명│③주민등록번호│지분가액 │⑥손 익│⑦이자소득│⑧배당소득│⑨부동산 │⑩사업소득 │⑪기타소득│⑫양도소득│⑬소계┃ ┃간 │ │ ├────┬────┤ 배분비율│ │ │ 임대소득│ │ │ │ ┃ ┃ │ │ │④배분전│⑤배분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⑭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⑮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7호서식(3-2) 부표2] <신설 2010.4.20> ┏━━━━━━━━━━━━━━━━━━━━━━━━━━━━━━━━━━━━━━━━━━━━━━━━━━━━━━━━━━━━━━━━━━━━━━━━━━━━━━━━━┓ ┃비거주자군 동업자 소득금액(결손금) 배분명세서(부표) ┃ ┠──────┬────────────────┬──────────┬─────────────────┬─────┬──────────────────────┨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 │과세연도 │ . . . ~ . . . ┃ ┗━━━━━━┷━━━━━━━━━━━━━━━━┷━━━━━━━━━━┷━━━━━━━━━━━━━━━━━┷━━━━━┷━━━━━━━━━━━━━━━━━━━━━━┛ ┏━━━━━━━━━━━━━━━━━━━━━━━━━━━━━━━━━━━━━━━━━━━━━━━━━━━━━━━━━━━━━━━━━━━━━━━━━━━━━━━━━┓ ┃비거주자군(2) ┃ ┠─────┬───────────────────────────┬───────────────────────────────────────────────┨ ┃구 분 │동업자 │소득금액(결손금) 배분 ┃ ┠─────┼───┬───────┬─────────┬─────┼───┬───┬─────┬───┬─────┬─────┬────┬─────┬───┬──┨ ┃①산출기간│②성명│③주민등록번호│지분가액 │⑥손 익│⑦이자│⑧배당│⑨선박등 │⑩사업│⑪인적용역│⑫부동산등│⑬사용료│⑭유가증권│⑮기타│소계┃ ┃ │ │ ├────┬────┤ 배분비율│ 소득│ 소득│ 임대소득│ 소득│ 소득 │ 양도소득│ 소득 │ 양도소득│ 소득│ ┃ ┃ │ │ │④배분전│⑤배분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4-1)] <개정 2024. 3. 22.> (앞쪽) ━━━━━━━━━━━━━━━━━━━━━━━━━━━━━━━━━━━━━━━━━━━━━━━ 내국법인군 동업기업 소득금액(결손금) 계산서 ───────┬───────────┬───────┬┬────┬─────────────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과세연도│ . . . ∼ . . . ───────┴───────────┴───────┴┴────┴───────────── ───────┬─────────────────────────────────────── ① 산출기간 │ . . . ∼ . . . ───────┼───────────┬─────────────────────────── ②동업자군별│③ 결산서상 │ 동업기업 │ 당기순손익 │ 소득금액 ├────┬──────┼─────────────────────────── (결손금) │소득금액│④ 익금산입 │ │조 정├──────┼─────────────────────────── │ │⑤ 손금산입 │ ├────┴──────┼─────────────────────────── │⑥ 차가감소득금액 │ │ (③+④-⑤) │ ├───────────┼─────────────────────────── │⑦ 기부금한도초과액 │ ├───────────┼─────────────────────────── │⑧ 기부금한도초과 │ │ 이월액손금산입 │ ├───────────┼─────────────────────────── │⑨ 각 사업연도 │ │ 소득금액 │ │ (⑥+⑦-⑧) │ ├───────────┼─────────────────────────── │⑩ 비과세소득 │ ├───────────┼─────────────────────────── │⑪ 소득공제 │ ├───────────┼─────────────────────────── │⑫ 내국법인군 │ │ 동업기업 │ │ 소득금액(결손금) │ │ (⑨-⑩-⑪) │ ───────┴───────────┼─────────────────────────── ⑬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 │ ───────────────────┼─────────────────────────── ⑭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 (결손금)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 작 성 방 법 ────────────────────────────────────────────────── 1. "① 산출기간"란: 영 제100조의17제5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손익배분비율 변경 이전과 이후 기 간을 구분하여 적고, 최초 산출기간 이후 산출기간에 관한 계산서는 별지로 첨부합니다. 2. "② 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결손금)"란: 동업기업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 법」 등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결손금)을 적되, ① 산출기간을 구분하여 적은 경 우 해당 기간별로 산출한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이 경우 동업기업이 상위 동업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위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금액(결손금)을 더하여 계산합니다. 3. "⑬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란: ① 산출기간을 구분하여 적은 경우 내국법인군에 속하는 동업자 들의 해당 기간의 손익배분비율을 합한 비율을 각각 적습니다. 4. "⑭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결손금)"란: ⑫ 내국법인군 동업기업 소득금액(결손금)에 해당 ⑬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을 각각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4-2)] <개정 2024. 3. 22.> (앞쪽) ━━━━━━━━━━━━━━━━━━━━━━━━━━━━━━━━━━━━━━━━━━━━━━━━━━━━━ 내국법인군 동업자 소득금액(결손금) 배분명세서 ───────┬────────────────┬─────────┬┬────┬────────────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과세연도│ . . . ∼ . . . ───────┴────────────────┴─────────┴┴────┴──────────── ────────┬────────────────────────┬─────────────────── 구 분 │동업자 │⑥소득금액(결손금) 배분 ├────┬─────┬───┬─────────┤ │①법인명│②사업자 │③유형│지분가액 │ │ │ 등록번호│ 코드├────┬────┤ │ │ │ │④배분전│⑤배분후│ ────────┼────┼─────┼───┼────┼────┼─────────────────── ⑦당기배분 │ │ │ │ │ │ 소득금액 ├────┼─────┼───┼────┼────┼─────────────────── (결손금)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⑧수동적동업자│ │ │ │ │ │ 이월결손금 ├────┼─────┼───┼────┼────┼─────────────────── 공 제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⑨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⑩이월배분 │ │ │ │ │ │ 결 손 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 작 성 방 법 ──────────────────────────────────────────────────────────────────────────── 1. "③유형코드"란: 동업자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해당 동업자가 능동적동업자인 경우 "01", 수동적동업자인 경우 "02" 코드를 각각 적습니다. 2. "⑦당기배분 소득금액(결손금) 합계"란: 내국법인군 동업자 소득금액(결손금) 배분명세서(부표)[별지 제107호 서식(4-2) 부표] "⑪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 다. 이 경우 동업기업이 상위 동업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위 동업기업으로부터 받은 소득금액(결손금)을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한 금액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3. "⑧수동적동업자 이월결손금 공제액"란: 수동적동업자 이월결손금계산서[별지 제110호서식] "⑨당기공제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동업기업이 상위 동업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위 동업기업으로부터 받은 이월결손금을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한 금액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4. "⑩이월배분 결손금"란: 배분한도 초과결손금계산서[별지 제109호 서식] "⑨당기배분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동업기업이 상위 동업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위 동업기업으로부터 받은 이월배분 결손금을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한 금액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 [별지 제107호서식(4-2) 부표] <신설 2010.4.20> ┏━━━━━━━━━━━━━━━━━━━━━━━━━━━━━━━━━━━━━━━━━━━━━━━━━━━━━┓ ┃내국법인군 동업자 소득금액(결손금) 배분명세서(부표) ┃ ┠──────┬─────────────┬───────┬───────┬────┬───────────┨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과세연도│ . . . ~ . . .┃ ┗━━━━━━┷━━━━━━━━━━━━━┷━━━━━━━┷━━━━━━━┷━━━━┷━━━━━━━━━━━┛ ┏━━━━━┯━━━━━━━━━━━━━━━━━━━━━━━━━━━━━┯━━━━━━━━━━━━━━━━━┓ ┃구 분 │동업자 │⑦소득금액(결손금) 배분 ┃ ┠─────┼────┬────────┬─────────┬─────┤ ┃ ┃①산출기간│②법인명│③사업자등록번호│지분가액 │⑥손 익│ ┃ ┃ │ │ ├────┬────┤ 배분비율│ ┃ ┃ │ │ │④배분전│⑤배분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⑧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⑨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⑩계 │ │ ┃ ┠─────┼────┬────────┬────┬────┼─────┼─────────────────┨ ┃⑪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⑫계 │ │ ┃ ┗━━━━━┷━━━━━━━━━━━━━━━━━━━━━━━┷━━━━━┷━━━━━━━━━━━━━━━━━┛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5-1)] <개정 2024. 3. 22.> (앞쪽) ━━━━━━━━━━━━━━━━━━━━━━━━━━━━━━━━━━━━━━━━━ 외국법인군 동업기업 소득금액(결손금) 계산서 ───────┬─────┬───────┬┬────┬─────────────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과세연도│ . . . ∼ . . . ───────┴─────┴───────┴┴────┴───────────── ───────────────────────────────────────── ①외국법인군(1) ───────┬───────────────────────────────── ②산출기간 │ . . . ∼ . . . ───────┼───────────┬───────────────────── ③동업자군별│④결산서상 당기순손익 │ 동업기업 ├────┬──────┼───────────────────── 소득금액 │소득금액│⑤익금산입 │ (결손금) │조 정├──────┼───────────────────── │ │⑥손금산입 │ ├────┴──────┼───────────────────── │⑦차가감소득금액 │ │ (④+⑤-⑥) │ ├───────────┼───────────────────── │⑧기부금한도초과액 │ ├───────────┼───────────────────── │⑨기부금한도초과 │ │ 이월액손금산입 │ ├───────────┼───────────────────── │⑩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⑦+⑧-⑨) │ ├───────────┼───────────────────── │⑪비과세소득 │ ├───────────┼───────────────────── │⑫소득공제 │ ├───────────┼───────────────────── │⑬외국법인군 동업기업 │ │ 소득금액(결손금) │ │ (⑩+⑪-⑫) │ ───────┴───────────┼───────────────────── ⑭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 │ ───────────────────┼───────────────────── ⑮동업자군별 배분대상 │ 소득금액(결손금) │ ───────────────────┴───────────────────── ───────────────────────────────────────── ?외국법인군(2) ───────┬───────────────────────────────── ?산출기간 │ . . . ∼ . . . ───────┼───────────┬───────────────────── ?동업자군별│?이자소득 │ 동업기업 ├───────────┼───────────────────── 소득금액 │?배당소득 │ (결손금) ├───────────┼───────────────────── │?선박등임대소득 │ ├───────────┼───────────────────── │?사업소득 │ ├───────────┼───────────────────── │?인적용역소득 │ ├───────────┼───────────────────── │?부동산등양도소득 │ ├───────────┼───────────────────── │?사용료소득 │ ├───────────┼───────────────────── │?유가증권양도소득 │ ├───────────┼───────────────────── │?기타소득 │ ├───────────┼───────────────────── │?계 │ ───────┴───────────┼─────────────────────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 │ ───────┬───────────┼───────────────────── ?동업자군별│?이자소득 │ 배분대상 ├───────────┼───────────────────── 소득금액 │?배당소득 │ (결손금) ├───────────┼───────────────────── │?선박등임대소득 │ ├───────────┼───────────────────── │?사업소득 │ ├───────────┼───────────────────── │?인적용역소득 │ ├───────────┼───────────────────── │?부동산등양도소득 │ ├───────────┼───────────────────── │?사용료소득 │ ├───────────┼───────────────────── │?유가증권양도소득 │ ├───────────┼───────────────────── │?기타소득 │ ├───────────┼───────────────────── │?계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 ━━━━━━━━━━━━━━━━━━━━━━━━━━━━━━━━━━━━━━━━━━━━━━━━━━ 작 성 방 법 ────────────────────────────────────────────────── 1. ①외국법인군(1)ㆍ?외국법인군(2)란: 「법인세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은 외국법인군 (1)ㆍ그 밖의 외국법인은 외국법인군(2)로 구분하여 해당 외국법인에 적용되는 소득금액(결손금) 계산방식을 적용하여 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결손금)을 산출합니다. 2. ②ㆍ?산출기간란: 영 제100조의17제5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손익배분비율 변경 이전과 이후 기간을 구분하여 적고, 최초 산출기간 이후 산출기간에 관한 계산서는 별지로 첨부합니다. 3. ③ㆍ?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결손금)란: 동업기업을 하나의 외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 법」 등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결손금)을 적되, ①산출기간을 구분하여 적은 경우 해당 기간별로 산출한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이 경우 동업기업이 상위 동업기업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하위 동업기업을 하나의 외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 등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 연도의 소득금액(결손금)을 하위 동업기업에 대한 상위 동업기업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한 금 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4. ⑭ㆍ?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란: ①산출기간을 구분하여 적은 경우 외국법인군(1)ㆍ외국법인군 (2)에 속하는 동업자들의 해당 기간의 손익배분비율을 합한 비율을 각각 적습니다. 5. ⑮ㆍ?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결손금)란: ⑬외국법인군 동업기업 소득금액(결손금)에 해당 ⑭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을 각각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결손 금)란에,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선박등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인적용역소득ㆍ?부동산등양 도소득ㆍ?사용료소득ㆍ?유가증권양도소득ㆍ?기타소득에 해당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을 각 각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선박등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인적용역소 득ㆍ?부동산등양도소득ㆍ?사용료소득ㆍ?유가증권양도소득ㆍ?기타소득란에 각각 적습니다. ━━━━━━━━━━━━━━━━━━━━━━━━━━━━━━━━━━━━━━━━━━━━━━━━━━ [별지 제107호서식(5-2)] <신설 2010.4.20> (앞 쪽) ┏━━━━━━━━━━━━━━━━━━━━━━━━━━━━━━━━━━━━━━━━━━━━━━━━━━━━━━━━━━━━━━━━━━━━━━━━━━━━━━━━━┓ ┃외국법인군 동업자 소득금액(결손금) 배분명세서 ┃ ┠──────┬──────────────────────┬───────┬────────────────┬────┬─────────────────────┨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과세연도│ . . . ~ . . . ┃ ┗━━━━━━┷━━━━━━━━━━━━━━━━━━━━━━┷━━━━━━━┷━━━━━━━━━━━━━━━━┷━━━━┷━━━━━━━━━━━━━━━━━━━━━┛ ┏━━━━━━━━━━━━━━━━━━━━━━━━━━━━━━━━━━━━━━━━━━━━━━━━━━━━━━━━━━━━━━━━━━━━━━━━━━━━━━━━━┓ ┃외국법인군(1) ┃ ┠───────┬─────────────────────────┬───────────────────────────────────────────────┨ ┃구 분 │동업자 │⑥소득금액(결손금) 배분 ┃ ┃ ├────┬─────┬───┬──────────┤ ┃ ┃ │①법인명│②사업자 │③유형│지분가액 │ ┃ ┃ │ │ 등록번호│ 코드├─────┬────┤ ┃ ┃ │ │ │ │④배분전 │⑤배분후│ ┃ ┠───────┼────┼─────┼───┼─────┼────┼───────────────────────────────────────────────┨ ┃⑦당기배분 │ │ │ │ │ │ ┃ ┃ 소득금액 ├────┼─────┼───┼─────┼────┼───────────────────────────────────────────────┨ ┃ (결손금)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⑧수동적동업자│ │ │ │ │ │ ┃ ┃ 이월결손금 ├────┼─────┼───┼─────┼────┼───────────────────────────────────────────────┨ ┃ 공 제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⑨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⑩이월배분 │ │ │ │ │ │ ┃ ┃ 결 손 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외국법인군(2) ┃ ┠─────┬──────────────────────────────┬────────────────────────────────────────────┨ ┃구 분 │동업자 │소득금액(결손금) 배분 ┃ ┃ ├────┬─────┬──────┬───┬────────┼───┬───┬────┬───┬────┬─────┬───┬─────┬───┬──┨ ┃ │⑪법인명│⑫사업자 │⑬거주지국 │⑭유형│지분가액 │이자 │배당 │선박등 │사업 │ │부동산등 │사용료│유가증권 │기타 │소계┃ ┃ │ │ 등록번호│ (코드) │ 코드├────┬───┤ 소득│ 소득│ 임대소│ 소득│인적용역│ 양도소득│ 소득│ 양도소득│ 소득│ ┃ ┃ │ │ │ │ │⑮배분전│배분후│ │ │득 │ │ 소득 │ │ │ │ │ ┃ ┠─────┼────┼─────┼──────┼───┼────┼───┼───┼───┼────┼───┼────┼─────┼───┼─────┼───┼──┨ ┃당기배분 │ │ │ │ │ │ │ │ │ │ │ │ │ │ │ │ ┃ ┃ 소득금액├────┼─────┼──────┼───┼────┼───┼───┼───┼────┼───┼────┼─────┼───┼─────┼───┼──┨ ┃ (결손금)│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 ┃ ┃ ┃ ┃작 성 방 법 ┃ ┃ ┃ ┃ ┃ ┃1. ③ㆍ⑭유형코드란: 동업자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해당 동업자가 능동적동업자인 경우 "01", 수동적동업자인 경우 "02" 코드를 각각 적습니다. ┃ ┃ ┃ ┃ ┃ ┃2. ⑦ㆍ당기배분 소득금액(결손금) 합계란: 외국법인군 동업자 소득금액(결손금) 배분명세서(부표)[별지 제107호서식(5-2) 부표1?2]의 ⑪ㆍ합계란의 금┃ ┃액을 적습니다. ┃ ┃ ┃ ┃ ┃ ┃3. ⑧수동적동업자 이월결손금 공제액란: 수동적동업자 이월결손금계산서[별지 제110호서식] ⑨당기공제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 ┃ ┃ ┃ ┃4. ⑩이월배분 결손금란: 배분한도 초과결손금계산서[별지 제109호서식] ⑨당기배분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 ┃ ┃ ┃ ┃5. ⑬거주지국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코드를 적습니다. ┃ ┗━━━━━━━━━━━━━━━━━━━━━━━━━━━━━━━━━━━━━━━━━━━━━━━━━━━━━━━━━━━━━━━━━━━━━━━┛ [별지 제107호서식(5-2) 부표1] <신설 2010.4.20> ┏━━━━━━━━━━━━━━━━━━━━━━━━━━━━━━━━━━━━━━━━━━━━━━━━━━━━━━┓ ┃외국법인군 동업자 소득금액(결손금) 배분명세서(부표) ┃ ┠──────┬──────────────┬───────┬───────┬────┬───────────┨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과세연도│ . . . ~ . . .┃ ┗━━━━━━┷━━━━━━━━━━━━━━┷━━━━━━━┷━━━━━━━┷━━━━┷━━━━━━━━━━━┛ ┏━━━━━━━━━━━━━━━━━━━━━━━━━━━━━━━━━━━━━━━━━━━━━━━━━━━━━━┓ ┃외국법인군(1) ┃ ┠──────┬─────────────────────────────┬─────────────────┨ ┃구 분 │동업자 │⑦소득금액(결손금) 배분 ┃ ┠──────┼────┬────────┬─────────┬─────┤ ┃ ┃①산출기간 │②법인명│③사업자등록번호│지분가액 │⑥손 익│ ┃ ┃ │ │ ├────┬────┤ 배분비율│ ┃ ┃ │ │ │④배분전│⑤배분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⑧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⑨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⑩계 │ │ ┃ ┠──────┼────┬────────┬────┬────┼─────┼─────────────────┨ ┃⑪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⑫계 │ │ ┃ ┗━━━━━━┷━━━━━━━━━━━━━━━━━━━━━━━┷━━━━━┷━━━━━━━━━━━━━━━━━┛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7호서식(5-2) 부표2] <신설 2010.4.20> ┏━━━━━━━━━━━━━━━━━━━━━━━━━━━━━━━━━━━━━━━━━━━━━━━━━━━━━━━━━━━━━━━━━━━━━━━━━━━━━━━━━━━┓ ┃외국법인군 동업자 소득금액(결손금) 배분명세서(부표) ┃ ┠──────┬───────────────────────┬───────┬───────────────┬─────┬──────────────────────┨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과세연도 │ . . . ~ . . . ┃ ┗━━━━━━┷━━━━━━━━━━━━━━━━━━━━━━━┷━━━━━━━┷━━━━━━━━━━━━━━━┷━━━━━┷━━━━━━━━━━━━━━━━━━━━━━┛ ┏━━━━━━━━━━━━━━━━━━━━━━━━━━━━━━━━━━━━━━━━━━━━━━━━━━━━━━━━━━━━━━━━━━━━━━━━━━━━━━━━━━━┓ ┃외국법인군(2) ┃ ┠─────┬─────────────────────────────┬───────────────────────────────────────────────┨ ┃구 분 │동업자 │소득금액(결손금) 배분 ┃ ┠─────┼────┬────────┬─────────┬─────┼───┬───┬─────┬───┬─────┬─────┬────┬─────┬───┬──┨ ┃①산출기간│②법인명│③사업자등록번호│지분가액 │⑥손 익│⑦이자│⑧배당│⑨선박등 │⑩사업│⑪인적용역│⑫부동산등│⑬사용료│⑭유가증권│⑮기타│소계┃ ┃ │ │ ├────┬────┤ 배분비율│ 소득│ 소득│ 임대소득│ 소득│ 소득 │ 양도소득│ 소득 │ 양도소득│ 소득│ ┃ ┃ │ │ │④배분전│⑤배분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08호서식] 지분가액 조정명세서, 출자지분 양도명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08%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08호서식] <개정 2016.3.14.> 지분가액 조정명세서 (앞쪽) ──────────────────────────────────────────────────────────────────────────────────────── 1. 제출법인 기본사항 ───────┬───────────────────────┬───────────┬─────────────┬─────────────┬──────────────── ① 법 인 명 │ │② 사 업 자 등 록 번 │ │③ 과 세 연 도 │. . . ~ . . . │ │호 │ │ │ ───────┴───────────────────────┴───────────┴─────────────┴─────────────┴──────────────── ──────────────────────────────────────────────────────────────────────────────────────── 2. 지분가액 변동 내역 ──┬───────────────────────┬────────┬──────────────────────────────────────────┬───────── ④│동 업 자 │기 초 │⑫ 변 동 상 황 │기 말 일│ │ ├────────────────────┬─────────────────────┤ 련│ │ │증 가 │감 소 │ 번├───┬────┬──────┬────┬──┼────┬───┼────┬────┬──┬──┬────┼───┬─────┬───┬───┬───┼────┬──── 호│⑤ │⑥ │⑦ 주민등록 │⑧ │⑨ │⑩ │⑪ │⑬ │⑭ │⑮ │? │? │? │? │? │ │ │ │ │구분 │성 명 │번호 │거주지국│거주│기초 │지분율│자산출자│지분매입│상속│수증│소득금액│자산 │ 지분양도 │피상속│ 증여 │결손금│기말 │지분율 │ │(법인명)│(사업자번호)│ │지국│지분가액│ │ │ │ │ │배분 │분배 │ │ │ │배분 │지분가액│ │ │ │ │ │코드│ │ │ │ │ │ │ │ │ │ │ │ │ │ ──┼───┼────┼──────┼────┼──┼────┼───┼────┼────┼──┼──┼────┼───┼─────┼───┼───┼───┼────┼──── 01│합 계 │ │ │ │ │ │ │ │ │ │ │ │ │ │ │ │ │ │ ──┼───┼────┼──────┼────┼──┼────┼───┼────┼────┼──┼──┼────┼───┼─────┼───┼───┼───┼────┼──── 02│ │ │ │ │ │ │ │ │ │ │ │ │ │ │ │ │ │ │ ──┼───┼────┼──────┼────┼──┼────┼───┼────┼────┼──┼──┼────┼───┼─────┼───┼───┼───┼────┼──── 03│ │ │ │ │ │ │ │ │ │ │ │ │ │ │ │ │ │ │ ──┼───┼────┼──────┼────┼──┼────┼───┼────┼────┼──┼──┼────┼───┼─────┼───┼───┼───┼────┼──── 04│ │ │ │ │ │ │ │ │ │ │ │ │ │ │ │ │ │ │ ──┼───┼────┼──────┼────┼──┼────┼───┼────┼────┼──┼──┼────┼───┼─────┼───┼───┼───┼────┼──── 05│ │ │ │ │ │ │ │ │ │ │ │ │ │ │ │ │ │ │ ──┼───┼────┼──────┼────┼──┼────┼───┼────┼────┼──┼──┼────┼───┼─────┼───┼───┼───┼────┼──── 06│ │ │ │ │ │ │ │ │ │ │ │ │ │ │ │ │ │ │ ──┼───┼────┼──────┼────┼──┼────┼───┼────┼────┼──┼──┼────┼───┼─────┼───┼───┼───┼────┼──── 07│ │ │ │ │ │ │ │ │ │ │ │ │ │ │ │ │ │ │ ──┼───┼────┼──────┼────┼──┼────┼───┼────┼────┼──┼──┼────┼───┼─────┼───┼───┼───┼────┼──── 08│ │ │ │ │ │ │ │ │ │ │ │ │ │ │ │ │ │ │ ──┼───┼────┼──────┼────┼──┼────┼───┼────┼────┼──┼──┼────┼───┼─────┼───┼───┼───┼────┼──── 09│ │ │ │ │ │ │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 │ │ │ │ ──┼───┼────┼──────┼────┼──┼────┼───┼────┼────┼──┼──┼────┼───┼─────┼───┼───┼───┼────┼──── 11│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4에 따라 위와 같이 지분가액 조정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97㎜×420㎜[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작 성 방 법 ────────────────────────────────────────────────────────────────────────────────────────── 1.※표 란과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으며, 모든 금액단위는 원입니다. 2. 지분가액 조정명세서 작성대상 법인은 해당 과세연도 중 지분가액 변동이 있는 법인입니다. 3. ⑤ 구분란은 출자자를 구분하는 것으로 개인은 01, 영리내국법인은 02, 비영리내국법인은 03, 개인단체는 04, 외국투자자는 05, 외국법인은 06으로 적습니다. 4.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 출자자 적는 방법 - ⑥ 성명(법인명)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성명을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있는 영문성명 전부를 적고, 외국법인의 경우 상호 등 명칭을 영문으로 적되, 머리글자(Initial)를 적지 않고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머리글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머리글자 뒤에 괄호로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 ⑦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란에는 아래표를 참조하여 적되 그 번호를 기준으로 동일인 여부를 판단하여 소액주주 등을 구분합니다. ───┬────────────────────┬────────────────────────────────────────────────────────────── │구 분 │기 재 번 호 ───┼────────────────────┼────────────────────────────────────────────────────────────── (1) │원 칙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2) │(1)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개인] 국내거소신고번호(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 │ │상의 여권번호 ───┼────────────────────┼────────────────────────────────────────────────────────────── (3) │(1),(2)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 - ⑧ 거주지국과 ⑨ 거주지국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다만, 출자자의 거주지가 말레이시아 라부안인 경우는 LM(원 천징수특례 사전승인받은 경우)이나 LN(원천징수특례 사전승인 받지 않은 경우)을 적습니다. 5. ⑫ 변동상황란은 영 제100조의21 제4항의 순서에 따라 조정하며, 영 제100조의21제3항에 따라 지분가액을 감액조정하는 경우 지분가액의 최저금액은 "0"으로 합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08호서식 부표] <신설 2016.3.14.> (앞쪽) 출자지분 양도명세서 1. 출자 대상법인 인적사항 ──────┬─────────────────┬─────────┬─────────────────── ①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 ④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 │ │년 월 일까지 ──────┴─────────────────┴─────────┴─────────────────── 2. 출자지분 양도 세부내용 ───┬───────────────────┬─────────────────┬──────────── ④ │출 자 지 분 양 도 자 │출 자 지 분 양 도 내 용 │지 분 양 수 자 일련├────┬────────┬─────┼───┬───┬────┬────┼────┬──────┐ 번호│⑤ 성 명│⑥ 주민등록번호 │⑦ 거주지 │⑧ │⑨ │⑩ │⑪ │⑫ 성 명│⑬ 주민등록 │ │(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국코드 │양도일│취득일│양도가액│지분가액│(법인명)│번호 │ │ │ │ │ │ │ │ │ │(사업자등록 │ │ │ │ │ │ │ │ │ │번호)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1. 출자지분 양도명세서는 「지분가액 조정명세서」의 동업자가 양도한 출자지분의 양도 및 취득내용을 적습니다. 2. 과세연도란에는 개시연월일 및 종료연월일을 적습니다. 3. ①부터 ③까지의 란에는 출자 대상법인의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을 적습니다. 4. ④일련번호란에는 1번부터 순차적으로 적습니다. 5.⑤ 성명과 ⑥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출자지분을 양도한 동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적으며, 해당 동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⑤ 성명과 ⑥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출자지분을 양도한 출자자의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 주주(출자자)의 경우 작성방법> - ⑤ 성명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성명을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적혀있는 영문성명 전부를 적고, 외국법인의 경우 상 호 등 명칭을 영문으로 적되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머리글자(Initial)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머 리글자 뒤에 괄호로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 ⑥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아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 │ │구 분 │기 재 번 호 │ ├──┼───────────┼───────────────────────────────────────┤ │(1) │원 칙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2) │(1)의 기재번호를 부여 │[개인] 국내거소신고번호(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 │ │ │받지 않은 경우 │국인인 경우)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번호 │ ├──┼───────────┼───────────────────────────────────────┤ │(3) │(1),(2)의 기재번호를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의 납 │ │ │부여받지 않은 경우 │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 └──┴───────────┴───────────────────────────────────────┘ - ⑦ 거주지국코드란에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다 만, 주주의 거주지가 말레이시아 라부안인 경우는 LM(원천징수특례 사전승인받은 경우)이나 LN(원천징수특례 사전승인 받지 않은 경우)을 적습니다. 8.⑧ 양도일란에는 출자지분의 양도일을, ⑨ 취득일란에는 해당 지분의 취득일을 적습니다. - 양도일 기준으로 작성하되 여러 차례에 걸쳐 취득한 출자지분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지분의 취득일 별로 구분하여 각각 적습니다(선입선출법 적용). - 일괄 취득한 출자지분을 여러 차례에 걸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기준으로 구분하여 각각 적습니다. ────────────────────────────────────────────────────────── ### [별지 제109호서식] 배분한도 초과결손금계산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09%ED%98%B8%EC%84%9C%EC%8B%9D [별지 제109호서식] <신설 2010.4.20> (앞 쪽) ┏━━━━━━━━━━━━━━━━━━━━━━━━━━━━━━━━━━━━━━━━━━━━━━━━━┓ ┃배분한도 초과결손금계산서 ┃ ┠────────┬────┬──────┬─────────┬──────┬───────────┨ ┃①법인명(상호) │ │②사업자등록│ │③과세연도 │ . . . ~ . . ┃ ┃ │ │번호 │ │ │. ┃ ┗━━━━━━━━┷━━━━┷━━━━━━┷━━━━━━━━━┷━━━━━━┷━━━━━━━━━━━┛ ┏━━━━━━━━━━━━━━━━━━━━━━━━━━━━━━━━━━━━━━━━━━━━━━━━━┓ ┃거주자군ㆍ비거주자군(1) ┃ ┠────────┬────────────────────────────────────────┨ ┃동업자 │배분한도 초과결손금 ┃ ┠───┬────┼───┬─────┬─────────────────────┬────────┨ ┃④성명│⑤주민 │⑥과세│⑦발생액 │감소내용 │⑪잔액 ┃ ┃ │등록번호│연도 │ ├──────┬──────┬───────┤ ┃ ┃ │ │ │ │⑧기배분액 │⑨당기배분액│⑩계 │ ┃ ┃ │ │ ├───┬─┼────┬─┼───┬──┼────┬──┼────┬───┨ ┃ │ │ │부동산│사│부동산 │사│부동산│사업│부동산 │사업│부동산 │사업 ┃ ┃ │ │ │임대소│업│임대소득│업│임대소│소득│임대소득│소득│임대소득│소득 ┃ ┃ │ │ │득 │소│ │소│득 │ │ │ │ │ ┃ ┃ │ │ │ │득│ │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내국법인군ㆍ외국법인군(1) ┃ ┠────────┬────────────────────────────────────────┨ ┃동업자 │배분한도 초과결손금 ┃ ┠───┬────┼───┬─────┬─────────────────────┬────────┨ ┃④법인│⑤사업자│⑥과세│⑦발생액 │감소내용 │⑪잔액 ┃ ┃명 │등록번호│ 연도│ ├──────┬──────┬───────┤ ┃ ┃ │ │ │ │⑧기배분액 │⑨당기배분액│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10호서식] 수동적동업자 이월결손금계산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10%ED%98%B8%EC%84%9C%EC%8B%9D [별지 제110호서식] <신설 2010.4.20> (앞 쪽) ┏━━━━━━━━━━━━━━━━━━━━━━━━━━━━━━━━━━━━━━━━━━━━━━━━━━━┓ ┃수동적동업자 이월결손금계산서 ┃ ┠────────┬────┬────────┬──────────┬─────┬───────────┨ ┃①법인명(상호) │ │②사업자등록번호│ │③과세연 │ . . . ~ . . ┃ ┃ │ │ │ │도 │. ┃ ┗━━━━━━━━┷━━━━┷━━━━━━━━┷━━━━━━━━━━┷━━━━━┷━━━━━━━━━━━┛ ┏━━━━━━━━━━━━━━━━━━━━━━━━━━━━━━━━━━━━━━━━━━━━━━━━━━━┓ ┃거주자군ㆍ비거주자군(1) ┃ ┠────────┬──────────────────────────────────────────┨ ┃수동적동업자 │이월결손금 ┃ ┠───┬────┼───┬───────┬─────────────────────┬────────┨ ┃④성명│⑤주민 │⑥과세│⑦발생액 │감소내용 │⑪잔액 ┃ ┃ │등록번호│ 연도│ ├───────┬──────┬──────┤ ┃ ┃ │ │ │ │⑧기공제액 │⑨당기공제 │⑩계 │ ┃ ┃ │ │ │ │ │액 │ │ ┃ ┃ │ │ ├────┬──┼────┬──┼───┬──┼───┬──┼────┬───┨ ┃ │ │ │부동산 │사업│부동산 │사업│부동산│사업│부동산│사업│부동산 │사업 ┃ ┃ │ │ │임대소득│소득│임대소득│소득│임대소│소득│임대소│소득│임대소득│소득 ┃ ┃ │ │ │ │ │ │ │득 │ │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내국법인군ㆍ외국법인군(1) ┃ ┠────────┬──────────────────────────────────────────┨ ┃수동적동업자 │이월결손금 ┃ ┠───┬────┼───┬───────┬─────────────────────┬────────┨ ┃④법인│⑤사업자│⑥과세│⑦발생액 │감소내용 │⑪잔액 ┃ ┃명 │등록번호│ 연도│ ├───────┬──────┬──────┤ ┃ ┃ │ │ │ │⑧기공제액 │⑨당기공제 │⑩계 │ ┃ ┃ │ │ │ │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11호서식] 동업기업 세액배분명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11%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11호서식] <개정 2016.3.14.> (앞 쪽) ┏━━━━━━━━━━━━━━━━━━━━━━━━━━━━━━━━━━━━━━━━━━━━━━━━━━━━━━━┓ ┃동업기업 세액배분명세서 ┃ ┠──────┬───────┬──────────┬──────────┬────┬─────────────┨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 │과세연도│ . . . ~ . . . ┃ ┗━━━━━━┷━━━━━━━┷━━━━━━━━━━┷━━━━━━━━━━┷━━━━┷━━━━━━━━━━━━━┛ ┏━━┯━━━━━━━━━━━━━━━━┯━━━━━━━━━━━━━━━━━━━━━━━━━━━━━━━━━━━┓ ┃각계│① 결산서상 당기순손익 │ ┃ ┃사 ├────┬───────────┼───────────────────────────────────┨ ┃업 │소득금액│② 익금산입 │ ┃ ┃연 │조 정├───────────┼───────────────────────────────────┨ ┃도 │ │③ 손금산입 │ ┃ ┃소 ├────┴───────────┼───────────────────────────────────┨ ┃득산│④ 차가감소득금액(①+②-③) │ ┃ ┃ ├────────────────┼───────────────────────────────────┨ ┃ │⑤ 기부금한도초과액 │ ┃ ┃ ├────────────────┼───────────────────────────────────┨ ┃ │⑥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손금산입 │ ┃ ┃ ├────────────────┼───────────────────────────────────┨ ┃ │⑦ 각사업연도 소득금액(④+⑤-⑥)│ ┃ ┗━━┷━━━━━━━━━━━━━━━━┷━━━━━━━━━━━━━━━━━━━━━━━━━━━━━━━━━━━┛ ┏━━┯━━━━━━━━━━━━━━━━┯━━━━━━━━━━━━━━━━━━━━━━━━━━━━━━━━━━━┓ ┃과계│⑧ 각사업연도 소득금액(⑧=⑦) │ ┃ ┃세 ├────────────────┼───────────────────────────────────┨ ┃표 │⑨ 이월결손금 │ ┃ ┃준산├────────────────┼───────────────────────────────────┨ ┃ │⑩ 비과세소득 │ ┃ ┃ ├────────────────┼───────────────────────────────────┨ ┃ │⑪ 소득공제 │ ┃ ┃ ├────────────────┼───────────────────────────────────┨ ┃ │⑫ 과세표준(⑧-⑨-⑩-⑪) │ ┃ ┃ ├────────────────┴───────────────────────────────────┦ ┃ │ │ ┃ ┝━━━━━━━━━━━━━━━━┯━━━━━━━━━━━━━━━━━━━━━━━━━━━━━━━━━━━┪ ┃ │⑬ 선박표준이익 │ ┃ ┗━━┷━━━━━━━━━━━━━━━━┷━━━━━━━━━━━━━━━━━━━━━━━━━━━━━━━━━━━┛ ┏━━┯━━━━━━━━━━━━━━━━┯━━━━━━━━━━━━━━━━━━━━━━━━━━━━━━━━━━━┓ ┃산계│⑭ 과세표준 합계(⑫+⑬) │ ┃ ┃출 ├────────────────┼───────────────────────────────────┨ ┃세 │⑮ 세율 │ ┃ ┃액산├────────────────┼───────────────────────────────────┨ ┃ │ 산출세액 │ ┃ ┗━━┷━━━━━━━━━━━━━━━━┷━━━━━━━━━━━━━━━━━━━━━━━━━━━━━━━━━━━┛ ┏━━━━━━━━━━━━━━━━━━━━━━━━━━━━━━━━━━━━━━━━━━━━━━━━━━━━━━━┓ ┃배분대상 세액 ┃ ┠───────┬───────────┬───────────────────────────────────┨ ┃공제?감면세액│ 공제세액 │ ┃ ┃ ├───────────┼───────────────────────────────────┨ ┃ │ 감면세액 │ ┃ ┃ ├───────────┼───────────────────────────────────┨ ┃ │ 계(+) │ ┃ ┠───────┴───────────┼───────────────────────────────────┨ ┃ 원천징수세액 │ ┃ ┠────────┬──────────┼───────────────────────────────────┨ ┃ 가산세액 │-1. 무신고(4/100) │ ┃ ┃ ├──────────┼───────────────────────────────────┨ ┃ │-2. 과소신고(2/100) │ ┃ ┃ ├──────────┼───────────────────────────────────┨ ┃ │-3. 원천징수불이행 │ ┃ ┃ ├──────────┼───────────────────────────────────┨ ┃ │-4. 기타 │ ┃ ┃ ├──────────┼───────────────────────────────────┨ ┃ │계 │ ┃ ┠──┬────┬┴──────────┼───────────────────────────────────┨ ┃토법│양도차익│ 등기자산 │ ┃ ┃지 │ ├───────────┼───────────────────────────────────┨ ┃등인│ │ 미등기자산 │ ┃ ┃양 ├────┴───────────┼───────────────────────────────────┨ ┃도세│ 비과세소득 │ ┃ ┃소 ├────────────────┼───────────────────────────────────┨ ┃득 │ 과세표준(+-) │ ┃ ┃에계├────────────────┼───────────────────────────────────┨ ┃대 │ 세율 │ ┃ ┃한산├────────────────┼───────────────────────────────────┨ ┃ │ 산출세액 │ ┃ ┃ ├────────────────┼───────────────────────────────────┨ ┃ │ 감면세액 │ ┃ ┃ ├────────────────┼───────────────────────────────────┨ ┃ │ 차감세액(-) │ ┃ ┃ ├────────────────┼───────────────────────────────────┨ ┃ │ 공제세액 │ ┃ ┃ ├────────────────┼───────────────────────────────────┨ ┃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 ┗━━┷━━━━━━━━━━━━━━━━┷━━━━━━━━━━━━━━━━━━━━━━━━━━━━━━━━━━━┛ ┏━━━━━━━━━━━━━━━━━━━━━━━━━━━━━━━━━━━━━━━━━━━━━━━━━━━━━━━┓ ┃동업자별 배분세액 ┃ ┠────────────────────────┬──────────────────────────────┨ ┃동업자 │배분세액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손익 │ 동업자 │공제ㆍ감면세액 │ 원천징수 │ 가산 │ 토지 등 ┃ ┃(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배분비율│군 │ │ 세액 │ 세액│ 양도소득에 ┃ ┃ │ │ ├─────┼───┬───┬──┤ │ │ 대한 법인세액 ┃ ┃ │ │ │ 동업자군 │ 공제 │ 감면 │ 계 │ │ │ ┃ ┃ │ │ │ 코드 │ 세액│ 세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뒤쪽 참조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 구비서류 ┃ ┃ ┃ ┃ 1.「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제4호부터 제56호까지 및 제60호의 서류 중 해당 법인(동업 ┃ ┃기업)과 관련된 서류[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신고서(별지 제107호서식(1))에 첨부한 서 ┃ ┃류는 제외합니다] ┃ ┃ ┃ ┃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 각 호의 서식 중 해당 법인(동업기업)과 관련된 서류 ┃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신고서(별지 제107호서식(1))에 첨부한 서류는 제외합니다] ┃ ┣━━━━━━━━━━━━━━━━━━━━━━━━━━━━━━━━━━━━━━━━━━━━━━━┫ ┃ ┃ ┃작 성 방 법 ┃ ┃ ┃ ┃1. 공제세액란: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갑)]의 ?소계란의 각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 ┃ ┃2. 감면세액란: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갑)]의 ?소계란의 각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 ┃ ┃3. 가산세액란 ┃ ┃ -1:「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5제1항제1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적습니다. ┃ ┃ -2:「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5제1항제2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적습니다. ┃ ┃ -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5제2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적습니다. ┃ ┃ -4: 가산세액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적습니다. ┃ ┃ ┃ ┃4. 손익배분비율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의 손익배분비율을 적습니다. ┃ ┃ ┃ ┃5. 동업자군란 및 동업자군 코드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동업자군 및 동업자 코드를 각각 적 ┃ ┃습니다. ┃ ┃ ┌───────┬────┬─────┬─────┬─────┐ ┃ ┃ │동업자군 구분 │거주자군│비거주자군│내국법인군│외국법인군│ ┃ ┃ ├───────┼────┼─────┼─────┼─────┤ ┃ ┃ │구분 코드 │200 │201 │202 │203 │ ┃ ┃ └───────┴────┴─────┴─────┴─────┘ ┃ ┃ ┃ ┃6. 공제세액? 감면세액? 원천징수세액? 가산세액? 토지등양도소득에대한법인세액란: ┃ ┃ 공제세액란? 감면세액? 원천징수세액? 가산세액? 토지등양도소득에대한법인세액란 ┃ ┃의 각 금액에 손익배분비율란의 각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토지등양 ┃ ┃도소득에대한법인세액란은 해당 동업자가 내국법인군 또는 외국법인군에 속하는 경우에만 적습니 ┃ ┃다. ┃ ┗━━━━━━━━━━━━━━━━━━━━━━━━━━━━━━━━━━━━━━━━━━━━━━━┛ ### [별지 제112호서식] 배당금등의제액상당액 손금산입명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12%ED%98%B8%EC%84%9C%EC%8B%9D [별지 제112호서식] <신설 2010.4.20> ┏━━━━━━━━━━━━━━━━━━━━━━━━━━━━━━━━━━━━┓ ┃배당금등의제액상당액 손금산입명세서 ┃ ┠─┬───────────┬──────┬────────┬──────┨ ┃제│①법인명(상호) │ │②사업자등록번호│ ┃ ┃출├───────────┼──────┼────────┼──────┨ ┃인│③대표자성명 │ │④생년월일 │ ┃ ┃ ├───────────┼──────┴────────┴──────┨ ┃ │⑤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 │ │(전화번호: ) ┃ ┠─┴───────────┴──────────────────────┨ ┃배당금등의제액상당액 손금산입액 ┃ ┠─────────┬─────────┬────────────────┨ ┃합병대가 │①주식등의 가액 │ ┃ ┃ ├─────────┼────────────────┨ ┃ │②금전기타 재산가 │ ┃ ┃ │액 │ ┃ ┃ ├─────────╆━━━━━━━━━━━━━━━━┫ ┃ │③계(①+②) ┃ ┃ ┠─────────┼─────┬───┺━┯━━━━━━━━┯━━━━━┫ ┃피합병법인주식 │④일련번호│⑤주식 수 │⑥취득시기 │⑦취득가액┃ ┃등 취득에 소요된 ├─────┼─────┼────────┼─────┨ ┃가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⑧계 │ │ ┃ ┃ ┠─────────┴─────┴─────┴────────╊━━━━━┫ ┃⑨배당금등의제액상당액 손금산입액(③합병대가계-⑧취득가액계)┃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9제4항에 따라 배당금등의제액상당 ┃ ┃액 손금산입조정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13호서식] 제주투자진흥지구 관세 면제 확인(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13%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3호서식] <신설 2017. 3. 17.> 제주투자진흥지구 관세 면제 확인(신청)서 ───────┬────────────────────────────────────────── 제주 │①상호 또는 명칭(영문)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② 주소 ├────────────────────────────────────────── │③ 대표자명 ├────────────────────────────────────────── │④ 제주투자진흥지구 명칭 ├────────────────────────────────────────── │⑤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일 │ (관련문서번호) ├────────────────────────────────────────── │⑥ 도입자본재 설치장소 ───────┴────────────────────────────────────────── ───────┬────┬──┬──┬──┬───┬──────────────────────── ⑦ 도입 │HSK │품명│규격│수량│공급자│가격 자본재의 │분류번호│ │ │ │ │(USD) 명세 ├────┼──┼──┼──┼───┼──────────────────────── │ │ │ │ │ │ ───────┴────┴──┴──┴──┴───┴──────────────────────── ───────┬────────────────────────────────────────── ⑧ 자본재 │ 용도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1조의7제2호에 따라 위의 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확인을 신청합니 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위 사실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인┃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114호서식]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14%ED%98%B8%EC%84%9C%EC%8B%9D [별지 제114호서식] <개정 2026. 3. 20.> (앞쪽) ────┬────────┬─────────────────────────┬───────┬─── 사 업 │. . .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 │법 인 명 │ 연 도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1. 적용대상 │①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법인(중소기업, 비영리법인 등 제외) │일반[ ], 연결[ ] ├──────────────────────────────┼────────── │②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일반[ ], 연결[ ] ─────────┼──────────────────────────────┼────────── 2. 과세방식 선택│③ 투자포함 방식(A방식) │[ ] ├──────────────────────────────┼────────── │④ 투자제외 방식(B방식) │[ ] ─────────┴──────────────────────────────┴────────── ─────────────────────────────────────────────────── 3.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 과세대상 │⑤ 사업연도 소득 │ 소 득 ├──────┬─────────────────────────┼─────────── │가산항목 │⑥ 국세등 환급금 이자 │ │ ├─────────────────────────┼─────────── │ │⑦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 │ ├─────────────────────────┼─────────── │ │⑧ 기부금 이월 손금산입액 │ │ ├─────────────────────────┼─────────── │ │⑨ 법령상 의무적립금 환입액 │ │ ├─────────────────────────┼─────────── │ │⑩ 투자자산 감가상각분(A방식만 적용) │ │ ├─────────────────────────┼─────────── │ │ 소계(⑥+⑦+⑧+⑨+⑩) │ ├──────┼─────────────────────────┼─────────── │차감항목 │⑫ 법인세액등 │ │ ├─────────────────────────┼─────────── │ │ 상법상 이익준비금 적립액 │ │ ├─────────────────────────┼─────────── │ │ 법령상 의무적립금 │ │ ├─────────────────────────┼─────────── │ │ 이월결손금 공제액 │ │ ├─────────────────────────┼─────────── │ │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의 주주인 법인의 의제배당소득│ │ ├─────────────────────────┼─────────── │ │ 기부금 손금한도 초과액 │ │ ├─────────────────────────┼─────────── │ │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의 양도차익 │ │ ├─────────────────────────┼─────────── │ │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배당한 금액 │ │ ├─────────────────────────┼─────────── │ │ 공적자금 상환액 │ │ ├─────────────────────────┼─────────── │ │ 소계(⑫+⑬+⑭+⑮+++++) │ ├──────┴─────────────────────────┼─────────── │ 기업소득(⑤+-) │ ├────────────────────────────────┼─────────── │ 연결법인 기업소득 합계액 │ ├────────────────────────────────┼─────────── │ 과세대상 소득(×80%또는30%, ×/×80%또는30%) │ ──────┼──────┬─────────────────────────┼─────────── 투자금액 │유형자산 │ 기계 및 장치 등 │ │ ├─────────────────────────┼─────────── │ │ 업무용 건물 건축비 │ │ ├─────────────────────────┼─────────── │ │ 벤처기업에 대한 신규출자 │ ├──────┴─────────────────────────┼─────────── │ 무형자산 │ ├────────────────────────────────┼─────────── │ 소계(+++) │ ──────┼────────────────────────────────┼─────────── 배당금 │ 현금배당 │ ├────────────────────────────────┼─────────── │ 자본준비금(또는 이익준비금) 감액배당 │ ├────────────────────────────────┼─────────── │ 소계(-) │ ──────┼──────┬─────────────────────────┼─────────── 임금증가 │상시근로자 │ 해당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 │ 금 액 │임금 증가 ├─────────────────────────┼─────────── │금액 계산 │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 │ │ ├─────────────────────────┼─────────── │ │ 해당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임금지급액 │ │ ├─────────────────────────┼─────────── │ │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임금지급액 │ │ ├─────────────────────────┼─────────── │ │ 해당 사업연도 신규 상시근로자 임금지급평균액 │ │ ├─────────────────────────┼─────────── │ │ 임금증가 계산금액 │ │ │ [(-) ≤ 0 인 경우 : (-), (-) > 0 인 경우 │ │ │: {(-)-(-)×}×1.5+(-)××2] │ ├──────┼─────────────────────────┼─────────── │청년정규직 │ 해당 사업연도 청년정규직근로자 수 │ │임금 증가 ├─────────────────────────┼─────────── │금액 계산 │ 직전 사업연도 청년정규직근로자 수 │ │ ├─────────────────────────┼─────────── │ │ 해당 사업연도 청년정규직근로자 임금지급액 │ │ ├─────────────────────────┼─────────── │ │ 직전 사업연도 청년정규직근로자 임금지급액 │ │ ├─────────────────────────┼─────────── │ │ 임금증가 계산금액[(-) > 0 인 경우만 (-)] │ ├──────┴─────────────────────────┼─────────── │ 정규직 전환 근로자(청년정규직 근로자 제외) 임금증가금액 │ ├────────────────────────────────┼─────────── │ 소계(++) │ ──────┼────────────────────────────────┼─────────── 상생협력 │ 상생협력출연금 │ 지출금액 ├────────────────────────────────┼─────────── │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 ├────────────────────────────────┼─────────── │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금 등 │ ├────────────────────────────────┼─────────── │ 무역보험기금 출연액(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 │위한 출연액으로 한정한다) │ ├────────────────────────────────┼─────────── │ 상생협력 지출금액 계산[(+++)×3]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미환류소득 │ A방식(80% 적용)[-(+++)]│ │ 차기환류적립금 │적립 │[ ] ├────────────┼─────────┤ ├───┼─────── │ B방식(30% 적용)[-(++)] │ │ │금액 │ ───────┼────────────┼─────────┼────────┼───┴─────── 초과환류액 │A방식 │ │ │ ├────────────┼─────────┤ │ │B방식 │ │ │ ───────┴────────────┴─────────┴────────┴─────────── ───────────┬────────┬──────────┬─────────────────── │직전전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해당 사업연도 ───────────┼────────┼──────────┼─────────────────── 미환류소득 │ │ │ ───────────┼────────┼──────────┼─────────────────── 이월된 초과환류액 │ │ │ ───────────┼────────┼──────────┼─────────────────── 차기환류적립금 │ │ │ ───────────┼────────┼──────────┼─────────────────── 이월된차기환류적립금│ │ │ ───────────┼────────┼──────────┼─────────────────── 초과환류액(=) │ │ │ ───────────┼────────┼──────────┼─────────────────── 과세대상미환류소득 │ │ │ (--+-) │ │ │ ───────────┴────────┴──────────┴─────────────────── ──────────────────────────┬──────────────────────── 4.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액 (×20%) │ ──────────────────────────┴──────────────────────── ─────────────────────────────────────────────────── 5. 이월결손금 계산서 ──────┬─────┬────────────────┬───────────────────── 사업연도 │ 발생액 │감 소 내 역 │잔 액 │ ├─────┬──────┬───┼────┬─────────┬────── │ │ 기차감액 │ 당기 차감액│ 보전 │ 계 │ 기한 내 │ 기한 경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년 월 일 신고인(법 인) ( 인 ) 신고인(대표자) (서명)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작성방법 ─────────────────────────────────────────────────── 1.해당 법인이 ①,②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표시합니다. 2.해당 법인이 선택하는 과세방식을 ③,④란에 표시합니다. 3. 을 계산할 때 해당 법인이 투자제외 방식을 선택한 경우 ⑩ 투자자산 감가상각분을 가산하지 않습니다. 4. 과세대상 소득은 투자포함 방식 선택시 80%를, 투자제외 방식 선택시 30%를 기업소득에 곱하여 계산합니다. 연결 법인의 경우 기업소득은 연결법인 기업소득 합계액(3천억원 초과시 3천억원) × 개별연결법인 기업소득 ÷ 연결법인 기 업소득 합계액으로 계산합니다. 5. 미환류소득은 투자포함 방식 선택시 란에, 투자제외 방식 선택 시 란에 적습니다. 6.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5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2개 사업연도에 투자, 임금 또는 상생협력 지출금액 등으로 환류하기 위해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하는 경우 차기환류적립금란에 표시하고 적립금액을 적습니다. 7. 및 란에 매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차기환류적립금 적립액) 또는 초과환류액을 적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령」 제100조의32제24항에 따라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미환류소득 또는 초과환류액을 승계한 경우에는 해당 승계금액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그리고,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에게 미환류소득을 승계한 경우에는 해당 승계금액을 차기환류적립금에 적습니다. 8. 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당기로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의미합니다 9.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당기로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을 적습니다. 10. 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115호서식]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통보에 대한 의견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4611/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15%ED%98%B8%EC%84%9C%EC%8B%9D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5호서식] <개정 2022. 3. 18.>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통보에 대한 의견서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4일 ───────────────┴───────┴────────────────────────────────────────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 │주소 │연락처 ──────┴───────────────┴───────────────────────────────────────── ──────┬───────────────────────────────────────────────────────── 신청 │ 조세특례 │ ──────┴───────────────────────────────────────────────────────── ──────┬┬──────────────┬───────────────────────────────────────── 가입신청 ││계좌번호 │계좌개설일 금융기관 ││ │ ──────┴┴──────────────┴───────────────────────────────────────── ──────┬───────────────────────────────────────────────────────── │ 국세청장 │ 통보내용 │ │ ──────┴───────────────────────────────────────────────────────── ──────┬───────────────────────────────────────────────────────── 의견내용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의2제4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저축취급 금융기관에 통보한 내용에 이의가 있어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 │없음 ─────┴───────────────────────┴────────────────────────────────── ━━━━━━━━━━━━━━━━━━━━━━━━━━━━━━━━━━━━━━━━━━━━━━━━━━━━━━━━━━━━━━━━ 유의사항 ──────────────────────────────────────────────────────────────── 의견서는 저축취급 금융기관이 가입자에게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통보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 작성방법 ──────────────────────────────────────────────────────────────── 신청 조세특례란은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비과세종합저축, 우리사주조합원, 조합 등 출자금, 조합등예탁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장병내일준비적금,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청년희망적금 중 본인 이 신청한 조세특례를 기재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