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60501 공포번호: 01164 --- ## 제1조(목적)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article&num=%EC%A0%9C1%EC%A1%B0 이 규칙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4> ## 제2조(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article&num=%EC%A0%9C2%EC%A1%B0 ①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3.6.28, 2018.3.6> 1. 별표 1에 따른 부양요건에 해당할 것 2. 별표 1의2에 따른 소득 및 재산요건에 해당할 것 ②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1. 신생아의 경우: 출생한 날 2.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부터 90일 이내에 피부양자의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해당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 3.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부터 90일을 넘겨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 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별지 제1호서식의 피부양자 자격(취득ㆍ상실) 신고서를 제출한 날. 다만, 천재지변, 질병ㆍ사고 등 공단이 정하는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90일을 넘겨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로 한다. ③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23.9.11, 2024.5.13> 1. 사망한 날의 다음 날 2. 대한민국의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3.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4. 직장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한 날 5.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가 된 날 6.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인 피부양자가 공단에 건강보험의 적용배제 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 7. 직장가입자 또는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득한 날 8.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본인의 신고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날의 다음 날 9.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단이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확인한 날의 다음 날 10. 제9호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2제3항에 따라 영 제4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소득(이하 "사업소득등"이라 한다)의 발생 사실과 그 금액을 신고하여 공단이 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업소득등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11. 제9호에도 불구하고 영 제41조의2제3항에 따라 사업소득등의 발생 사실과 그 금액을 신고하지 않았으나 공단이 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업소득등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12.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의 조정 신청 또는 이 규칙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것을 공단이 확인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득한 날 ④ 직장가입자가 피부양자 자격 취득 또는 상실 신고를 하거나 피부양자가 제3항제8호에 따른 자격 상실 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피부양자 자격(취득ㆍ상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자격 취득 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법 제96조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피부양자 자격 취득 또는 상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28, 2018.3.6, 2018.6.29, 2023.9.11> 1.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별표 1의2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단이 요구하는 서류(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별표 1의2 제1호다목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⑤ 삭제 <2013.6.28> ## 제3조(사업장의 적용ㆍ변경ㆍ탈퇴 신고)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article&num=%EC%A0%9C3%EC%A1%B0 ① 사용자는 해당 사업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ㆍ공무원 및 교직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8.1, 2026.3.25>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공단에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장(기관)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8.1> ③ 사용자는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장 탈퇴신고서에 사업장 탈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휴업ㆍ폐업 사실 증명원(사업장이 휴업ㆍ폐업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휴업ㆍ폐업 사실 증명원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1> 1. 사업장이 휴업ㆍ폐업되는 경우 2. 사업장이 합병되는 경우 3. 사업장이 폐쇄되는 경우 4. 사업장에 근로자가 없게 되거나 영 제9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만을 고용하게 되는 경우 ## 제4조(가입자 자격의 취득ㆍ변동ㆍ상실의 신고)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article&num=%EC%A0%9C4%EC%A1%B0 ① 세대주는 그 세대의 구성원이 법 제6조제3항ㆍ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또는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ㆍ변동 신고서에 보험료 감면 증명자료를 첨부(법 제74조 및 제75조에 따라 보험료가 면제되거나 일부를 경감받는 사람만 해당하며, 공단이 법 제96조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보험료 감면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는다)해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4항제2호에 따라 사용자가 별지 제8호서식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역가입자자격취득ㆍ변동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18> ② 사용자는 법 제6조제2항ㆍ제4항,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ㆍ공무원 및 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8.12.18> 1. 직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이 직장가입자인 근로자ㆍ사용자ㆍ공무원 및 교직원이 된 경우 2. 직장가입자인 근로자ㆍ사용자가 다른 사업장의 직장가입자가 되거나 직장가입자인 공무원ㆍ교직원이 된 경우 3. 직장가입자인 공무원ㆍ교직원이 직장가입자인 근로자ㆍ사용자가 되거나 소속 기관장을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출된 경우 ③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이 공단에 통지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18> 1. 국방부장관: 법 제54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입대일ㆍ전역일 및 전환복무일 2. 법무부장관: 법 제54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입소일ㆍ출소일ㆍ수용기관명칭ㆍ코드 및 신분 구분 ④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자격상실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야 한다. <개정 2018.12.18> 1. 지역가입자: 세대주가 별지 제7호서식의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 2. 직장가입자: 사용자가 별지 제8호서식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라 공단에 신고한 직장가입자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직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2.18> ## 제4조의2(가입자 자격의 취득ㆍ변동의 고지사항)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article&num=%EC%A0%9C4%EC%A1%B0%EC%9D%982 공단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자격 취득 또는 변동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경우에는 제48조에 따른 납입고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1. 가입자 자격의 취득 또는 변동이 발생한 가입자의 성명 2. 취득 또는 변동이 발생한 자격 [본조신설 2019.6.12] ## 제5조(건강보험증의 발급 신청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article&num=%EC%A0%9C5%EC%A1%B0 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으려면 별지 제10호서식의 건강보험증 발급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별지 제11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건강보험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10.30> ③ 공단은 법 제96조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이용하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자격 취득ㆍ변동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신청 없이 건강보험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4.5.28>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건강보험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9.6.12] ## 제6조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article&num=%EC%A0%9C6%EC%A1%B0 삭제 <2019.6.12> ## 제7조(건강보험증을 대체하는 신분증명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article&num=%EC%A0%9C7%EC%A1%B0 법 제12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란 다음 각 호의 증명서 또는 서류(관계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전자적 방식의 증명서 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이 경우 그 증명서 또는 서류에 유효기간이 적혀 있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0.10.30, 2023.11.14, 2024.5.28, 2025.12.31> 1.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 등록증(모바일 등록증을 포함한다), 외국인 등록증,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2.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기록ㆍ관리하는 것으로서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이 첨부되어 있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서류 ## 제7조의2(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article&num=%EC%A0%9C7%EC%A1%B0%EC%9D%982 ① 법 제12조제4항 본문에 따라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공단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공단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 및 보험급여 관리를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통하여 그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정보시스템을 통한 자격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단의 이사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그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4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10.4>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등 요양급여 실시가 지체되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 2. 그 밖에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 대한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이 환자 진료에 불편이나 지장을 초래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4.5.28] ## 제8조(상임이사 후보 추천 절차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article&num=%EC%A0%9C8%EC%A1%B0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상임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상임이사추천위원회(이하 "상임이사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상임이사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공단의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로 하고, 위원은 이사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공단의 비상임이사 2명 2. 공단의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공단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 2명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후보자 심사 및 추천 방법, 위원의 제척(除斥)ㆍ기피ㆍ회피 등 상임이사추천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 또는 내규(內規)로 정한다. ## 제9조(징수이사 후보의 자격기준 및 심사기준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article&num=%EC%A0%9C9%EC%A1%B0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징수이사추천위원회(이하 "징수이사추천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단위 부서장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법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11호에 따른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을 갖추고 경영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심사는 징수이사추천위원회가 징수이사 후보가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이를 점수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각 호의 요소별 배점이나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징수이사추천위원회가 정한다. 1. 경영, 경제 및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 2. 문제에 대한 예측 및 예방조치 능력 3. 조직관리 능력 4. 그 밖에 징수이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징수이사추천위원회가 정하는 요소 ③ 징수이사추천위원회는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징수이사 후보로 추천될 사람과 다음 각 호의 계약 조건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법에 따라 징수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석면피해구제법」의 위탁에 따라 징수하는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담금 및 분담금 등의 징수 목표 및 민원관리에 관한 사항 2. 보수와 상벌 등 근로 조건에 관한 사항 3. 해임 사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고용관계의 성립ㆍ소멸 등에 필요한 사항 ④ 징수이사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결산보고서 등의 공고)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article&num=%EC%A0%9C10%EC%A1%B0 공단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 경우에는 그 개요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1.1.7> ## 제11조(요양기관의 인정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article&num=%EC%A0%9C11%EC%A1%B0 ①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전문요양기관의 인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받으려는 요양기관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전문요양기관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 장비 및 진료과목별 인력 현황 1부 2. 최근 6개월 동안의 입원환자 진료실적 1부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을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전문요양기관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정기준의 세부 내용, 그 밖에 전문요양기관의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12조(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article&num=%EC%A0%9C12%EC%A1%B0 ① 요양기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에 대한 현황을 신고하려면 별지 제14호서식의 요양기관 현황신고서[약국 및 「약사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이하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라 한다)의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요양기관 현황 신고서(약국 및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용)를 말한다]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의료장비 현황(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요양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6.29> 1. 요양기관 현황 신고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의료기관 개설신고증,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약국 개설등록증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설립허가증 사본 1부 나. 삭제 <2018.9.28> 다. 요양기관의 인력에 관한 면허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라. 통장 사본 1부 2. 의료장비 현황 신고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장비의 허가ㆍ신고ㆍ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장비의 검사나 검사면제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장비를 구입하였거나 임차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요양기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요양기관의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16호서식의 의료장비 현황(변경) 신고서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요양급여비용 수령 계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개설자나 대표자의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인감증명서를 말한다)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17호서식의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서에 그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거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한 서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심사평가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신고인이 법 제4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요양기관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8.9.28, 2024.8.1>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심사평가원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요양기관이 별표 2의2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요양기관 현황(변경) 신고서 또는 의료장비 현황(변경) 신고서 및 첨부 서류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7.24, 2018.6.29, 2018.9.28, 2020.10.30> 1.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처리한 사항 2. 「약사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처리한 사항 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처리한 사항 4.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처리한 사항 5. 「약사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 또는 약국이 없는 지역에 해당한다는 사실 ⑤ 심사평가원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요양기관 현황 변경 신고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2018.9.28> 1. 「의료법」 제3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가 입원, 해외 출장 등으로 다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에게 진료하게 할 경우 그 기간 및 해당 의사 등의 인적 사항 2. 「의료법」 제3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의료인 수 3. 「의료법」 제3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의료인 수 ⑥ 심사평가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신고받은 사항 중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18.9.28> 1. 요양기관의 명칭, 기호 및 소재지 2.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3. 개설 신고(허가ㆍ등록)일, 폐업일 4. 사업자등록번호 5. 금융기관의 계좌명세 등 ⑦ 요양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하는 장비 등 요양기관의 현황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7.24, 2018.9.28> ## 제12조의2(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의 설치ㆍ운영)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article&num=%EC%A0%9C12%EC%A1%B0%EC%9D%982 ① 심사평가원은 제12조에 따른 요양기관 현황신고 등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이하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이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요양기관은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하여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양기관 현황 등에 대하여 신고하거나 그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0.9.8>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심사평가원은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과 보건복지부장관 및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9.8> 1.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2조제4항에 따라 심사평가원에 하는 통보 2. 심사평가원이 제12조제5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하는 통보 3. 심사평가원이 법 제96조제2항 및 영 제69조의2에 따라 요청하는 영 별표 4의3 제2호마목ㆍ카목 및 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 4. 그 밖에 요양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 보건의료자원의 통합신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심사평가원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사항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심사평가원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⑤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의 설치ㆍ운영 방법, 정보시스템의 연계 운영 방법, 그 밖에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5.7.24] ## 제13조(외래진료 등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article&num=%EC%A0%9C13%EC%A1%B0 ① 외래진료 및 고가(高價)의 특수 의료장비를 이용한 진료의 경우에 영 별표 2 제1호나목 및 제3호파목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및 본인부담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6.29> ② 약국 또는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를 이용한 경우에 영 별표 2 제1호다목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및 본인부담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8.6.29> ##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article&num=%EC%A0%9C14%EC%A1%B0 ① 영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라 본인부담액을 경감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희귀난치성질환자등은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으려면 경감 인정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9.30, 2015.7.24, 2015.12.31> 1. 영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부양의무자(이하 "부양의무자"라 한다)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부양의무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임대차계약서(주택을 임대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3. 요양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1부(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의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신청인이 신체적ㆍ정신적인 이유로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을 대신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시하거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1.14> 1. 신청인의 가족ㆍ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신청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2.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인이 제15조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1. 부양의무자의 소득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경감 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희귀난치성질환자등 또는 부양의무자가 같은 항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조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영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본인부담액의 경감 인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article&num=%EC%A0%9C15%EC%A1%B0 영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소득인정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세대의 범위, 소득 및 재산의 범위,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및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제16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article&num=%EC%A0%9C16%EC%A1%B0 영 별표 2 제6호에 따라 본인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는 항목 및 부담률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3.12.18, 2016.12.30> ## 제17조(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article&num=%EC%A0%9C17%EC%A1%B0 공단은 제14조제4항에 따라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결정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경감 인정 결정을 한 날부터 발생하는 본인부담액부터 경감한다. ## 제18조(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article&num=%EC%A0%9C18%EC%A1%B0 법 제47조제6항 후단에 따라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산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평가대상 요양기관의 평가대상기간에 대한 심사결정 공단부담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9.23, 2022.12.9, 2025.4.23> ## 제19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article&num=%EC%A0%9C19%EC%A1%B0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요양기관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대행청구단체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려면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에 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요양기관 또는 대행청구단체는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4.7.18> 1. 제2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가입자(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세대주를 말한다)의 성명 및 건강보험증 번호 나.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비식별화된 가명 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의 성명 또는 가명, 전산관리번호 및 건강보험증 번호 3. 질병명 또는 부상명 4. 요양 개시 연월일 및 요양 일수 5. 요양급여비용의 내용 6. 본인부담금 및 비용청구액 7. 처방전 내용 등 ③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방법,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및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서식ㆍ작성요령, 그 밖에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일: 2024.7.18] 제19조의 개정규정 중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전산관리번호와 관련된 부분 ## 제20조(요양급여비용의 심사ㆍ지급)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article&num=%EC%A0%9C20%EC%A1%B0 ①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청구를 받으면 그 심사청구 내용이 법 제4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요양급여의 기준 및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비용의 명세에 적합한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심사한다. 이 경우 심사평가원의 원장은 제12조, 제19조 및 법 제96조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 조사를 통하여 해당 사항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7.27, 2019.10.24> ② 심사평가원의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40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통보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내용이 기재된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를 공단 및 해당 요양기관에 각각 송부해야 하며,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를 받은 공단은 지체 없이 요양급여비용 지급명세가 기재된 요양급여비용 지급통보서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심사기간을 산정할 때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를 청구한 요양기관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걸리는 기간은 제외한다. <개정 2019.6.12> ③ 공단은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요양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액을 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 내용을 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 및 요양급여비용 지급통보서의 서식과 요양급여비용의 심사ㆍ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21조(요양급여비용 지급 등의 특례)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article&num=%EC%A0%9C21%EC%A1%B0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 또는 대행청구단체의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ㆍ파업 등 특별한 사유로 심사평가원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요양급여비용 심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요양기관에 우선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심사평가원은 공단이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 우선 지급한 후 그 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 심사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를 공단 및 해당 요양기관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요양기관에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지급 및 정산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22조(정보통신망 등에 의한 통보)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article&num=%EC%A0%9C22%EC%A1%B0 ①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및 명세서 등의 서류를 전산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전산 관리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적정하다고 결정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17.9.7, 2019.6.12> ②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 등을, 공단은 요양급여비용 지급통보서 등을 전산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요양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 제22조의2(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기준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article&num=%EC%A0%9C22%EC%A1%B0%EC%9D%982 ① 법 제47조의4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이하 "적정성평가"라 한다)는 의료의 안전성ㆍ효과성ㆍ효율성ㆍ환자중심성 등을 기준으로 하며, 세부적인 기준은 의약학적 타당성 및 계량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평가원이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②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별, 진료과목별, 지역별 및 질병ㆍ부상별로 구분하여 적정성평가를 실시한다. ③ 심사평가원의 원장은 적정성평가를 위하여 법 제96조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항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5.28> ④ 심사평가원은 매년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다음 해의 적정성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4.5.2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정성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5.28> [본조신설 2022.12.9] ## 제22조의3(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ㆍ절차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article&num=%EC%A0%9C22%EC%A1%B0%EC%9D%983 ①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려면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 요청서에 진료비 또는 약제비 계산서ㆍ영수증을 첨부하여 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인 요청을 받은 심사평가원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확인 요청인(이하 이 조에서 "요청인"이라 한다)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③ 법 제48조제2항 후단에 따라 과다본인부담금(요양기관이 요청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징수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다는 통보를 받은 요양기관은 그 과다본인부담금을 요청인에게 지급할지 여부를 지체 없이 심사평가원에 알려야 한다. ④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이 과다본인부담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통보하거나 지급 여부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단에 알려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공단은 지체 없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하여 이를 요청인에게 지급하고, 그 결과를 관련 요양기관에 알려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 요청 및 처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2.12.9] ## 제23조(요양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article&num=%EC%A0%9C23%EC%A1%B0 ① 법 제49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6.26, 2015.11.13, 2016.12.30, 2018.6.29, 2019.12.31, 2022.10.26, 2026.3.25> 1. 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요양기관이 없는 경우 2.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의사의 요양비처방전(의사의 소견이나 처방기간 등을 적은 서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복막관류액 또는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판매업소에서 구입ㆍ사용한 경우 3.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산소치료 요양비처방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 4. 당뇨병 환자가 의사의 요양비처방전에 따라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나 당뇨병 관리기기를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ㆍ사용한 경우 5.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의사의 요양비처방전에 따라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ㆍ사용한 경우 6.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인공호흡기 또는 기침유발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요양비처방전에 따라 인공호흡기 또는 기침유발기를 대여받아 사용하는 경우 7. 수면무호흡증 환자가 의사의 요양비처방전에 따라 양압기(수면 중 좁아진 기도에 지속적으로 공기를 불어 넣어 기도를 확보해 주는 기구를 말한다)를 대여받아 사용하는 경우 8.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 소아ㆍ청소년 환자가 의사의 요양비처방전에 따라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또는 경장영양주입펌프를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ㆍ사용한 경우 ② 법 제49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준요양기관"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6.26, 2015.11.13, 2016.12.30, 2018.6.29, 2019.12.31, 2021.6.30, 2026.3.25> 1. 법 제4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제외된 의료기관 등 2. 만성신부전증 환자 중 복막투석으로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다음 각 목의 물품을 판매하는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판매업소(나목의 경우 공단에 등록한 의약품판매업소만 해당한다) 가. 복막관류액 나.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 3.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의료용 산소발생기 등으로 산소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기관 외의 기관으로서 공단에 등록한 기관(해당 환자가 제공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당뇨병 환자에게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나 당뇨병 관리기기를 판매하는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로서 공단에 등록한 업소 5. 신경인성 방광환자에게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로서 공단에 등록한 업소 6. 인공호흡기 또는 기침유발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이를 대여하는 요양기관 외의 기관으로서 공단에 등록한 기관 7. 양압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이를 대여하는 요양기관 외의 기관으로서 공단에 등록한 기관 8.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또는 경장영양주입펌프를 판매하는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로서 공단에 등록한 업소 ③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요양비를 지급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6.26, 2015.11.13, 2016.12.30, 2018.6.29, 2019.6.12, 2019.12.31, 2021.2.26, 2022.10.26, 2022.12.9, 2023.11.14, 2026.3.25>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질병ㆍ부상ㆍ출산[사산(死産)의 경우에는 임신 16주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요양비 지급청구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요양비 명세서(약국의 경우에는 요양비처방전을 말한다) 또는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본 1부 나.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받을 수 없었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요양비 지급청구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의사의 요양비처방전 1부 나.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요양비 지급청구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의사의 요양비처방전 1부 나. 산소치료를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4.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19호의3서식의 요양비 지급청구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의사의 요양비처방전 1부 나.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다.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을 구입한 경우에는 해당 전극의 고유식별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의4서식의 요양비지급청구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의사의 요양비처방전 1부 나. 인공호흡기 또는 기침유발기를 대여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6.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의5서식의 요양비 지급청구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의사의 요양비처방전 1부 나. 양압기를 대여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7. 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의6서식의 요양비 지급청구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의사의 요양비처방전 1부 나.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8.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요양비 지급청구서와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④ 준요양기관이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공단에 요양비의 지급을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6.30, 2022.10.26, 2026.3.25> 1.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2. 별지 제19호의7서식의 요양비 지급청구 위임장 1부 3.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신분증 사본 1부 4. 삭제 <2022.10.26>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한다. <신설 2022.10.26, 2023.11.14, 2026.3.2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비처방전 가. 요양비처방전을 발행한 의사가 그 요양비처방전을 요양비 관련 정보통신망(요양비 지급 청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이 관리ㆍ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해 전송한 경우.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제1항제3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여 요양비를 지급받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같은 종류의 요양비를 지급받으려는 경우로서 이미 제출한 요양비처방전의 처방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2.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9호의6서식까지의 요양비 지급청구서에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의 승인번호, 작성ㆍ거래일 및 합계금액을 모두 기재하여 공단에 제출한 경우: 요양비 지급청구서에 기재된 승인번호에 해당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⑥ 공단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요양비의 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40일(요양비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그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한 후 요양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0.26>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요양기관 등 또는 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 중인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받은 경우의 요양비 지급청구에 대해서는 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쳐 요양비를 지급해야 한다. <신설 2022.10.26> ⑧ 요양비의 지급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6.30, 2022.10.26>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요양비의 지급 기준ㆍ절차ㆍ방법 및 의약품판매업소 등의 등록 기준ㆍ절차ㆍ취소와 그 밖에 요양비 지급청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10.26> ## 제24조(임신ㆍ출산 진료비 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article&num=%EC%A0%9C24%EC%A1%B0 ① 영 제23조제4항에 따라 임신ㆍ출산 진료비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산부인과전문의 또는 「의료법」 제6조에 따른 조산사가 임신ㆍ출산 사실을 확인한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임신 사실은 산부인과전문의만 확인할 수 있다. ② 영 제23조제5항에 따라 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은 영 제23조제3항 각 호의 비용을 결제하려는 경우 요양기관에 이용권을 제시해야 한다. ③ 공단은 임신ㆍ출산과 관련된 진료 등의 사실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요양기관에게 제2항에 따라 결제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8.12.31] ## 제25조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article&num=%EC%A0%9C25%EC%A1%B0 삭제 <2019.6.12> ## 제26조(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article&num=%EC%A0%9C26%EC%A1%B0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조기기(소모품을 포함하며, 이하 "보조기기"라 한다)에 대한 보험급여의 범위 및 공단의 부담금액 등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9.10.24, 2024.5.28> ② 보조기기[제3항에 따른 활동형 수동휠체어, 틸팅형 수동휠체어(등받이 및 좌석 경사 조절형 수동휠체어를 말하며, 이하 같다), 리클라이닝형 수동휠체어(등받이 경사 조절형 수동휠체어를 말하며, 이하 같다), 유모차형 수동휠체어, 몸통지지보행차,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및 이동식전동리프트는 제외한다]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1호서식의 보조기기 급여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9.30, 2015.11.13, 2018.6.29, 2018.12.31, 2019.10.24, 2021.2.26, 2021.6.30, 2023.11.14, 2026.3.25> 1. 「의료법」 제77조제4항 및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과목 중 보조기기 유형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과목의 전문의가 발행한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2호의4서식까지에 따른 보조기기 처방전과 해당 검사 결과 관련 서류 1부. 다만, 지팡이ㆍ목발ㆍ흰지팡이 또는 보조기기의 소모품[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용 전지(電池)로 한정한다]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의2. 별지 제23호서식의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1부. 다만, 지팡이ㆍ목발ㆍ흰지팡이 또는 보조기기의 소모품(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용 전지로 한정한다), 일반형 수동휠체어,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전ㆍ후방보행차, 돋보기 또는 망원경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요양기관 또는 보조기기 제조ㆍ판매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3. 별표 7 제1호나목 전단에 따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표준코드와 바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기기 사진 1장 ③ 보조기기 중 활동형 수동휠체어, 틸팅형 수동휠체어, 리클라이닝형 수동휠체어, 유모차형 수동휠체어, 몸통지지보행차,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및 이동식전동리프트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4호서식의 보조기기 급여 사전 승인 신청서에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2호의4서식까지에 따른 보조기기 처방전과 해당 검사 결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보조기기 급여 사전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13.9.30, 2015.11.13, 2018.6.29, 2019.10.24, 2021.6.30, 2023.11.14, 2026.3.25>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처방전에 적힌 장애상태 등을 확인하여 신청인이 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결정ㆍ통보해야 하고, 급여 대상으로 통보받은 신청인은 별지 제21호서식의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3.9.30, 2018.12.31, 2019.10.24, 2021.2.26> 1. 별지 제23호서식의 보조기기 검수확인서(자세보조용구만 해당한다) 2. 별표 7 제1호나목 전단에 따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표준코드와 바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기기 사진 1장 3. 별표 7 제1호다목에 따라 공단에 등록한 보조기기 업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⑤ 보조기기 판매업자가 법 제51조제2항 전단에 따라 공단에 보조기기 보험급여의 지급을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30, 2023.11.14> 1. 제2항 각 호의 서류 또는 제4항 각 호의 서류 1부 2.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보조기기 급여 지급청구 위임장 1부 3.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신분증 사본 1부 4. 삭제 <2022.12.9>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개설된 의지(義肢)ㆍ보조기 제조ㆍ수리업자이거나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받은 수입ㆍ제조ㆍ판매업자(보조기기 소모품 중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용 전지의 경우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신고한 수리업자를 말한다)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별표 7 제1호다목에 따라 공단에 등록한 보조기기 판매업자 나. 지팡이, 목발 또는 흰지팡이를 판매한 경우 다. 보조기기를 제조ㆍ수입한 자로서 해당 보조기기의 소모품 중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용 전지를 판매한 경우 ⑥ 공단은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지급청구를 받으면 청구된 내용의 적정성을 지체 없이 확인한 후 지급청구를 한 사람 또는 보조기기 판매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공단의 부담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13.9.30, 2019.10.24, 2021.6.30>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기기의 급여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9.30, 2019.10.24> [제목개정 2019.10.24] ## 제27조(급여 제한에 관한 통지)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article&num=%EC%A0%9C27%EC%A1%B0 ① 공단은 법 제53조 및 제109조제10항ㆍ제11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그 내용과 사유를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4.23> ② 공단은 법 제79조에 따라 보험료의 납입고지를 할 때에는 법 제53조제3항 및 제109조제10항ㆍ제11항에 따른 급여 제한의 내용을 안내해야 한다. <개정 2025.4.23> ## 제28조(제3자의 행위로 인한 급여 통보)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article&num=%EC%A0%9C28%EC%A1%B0 법 제58조에 따라 가입자(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세대주를 포함한다)는 자신이나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급여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급여 통보서를 지체 없이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29조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article&num=%EC%A0%9C29%EC%A1%B0 삭제 <2022.12.9> ## 제30조(요양비의 심사 대상)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article&num=%EC%A0%9C30%EC%A1%B0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 중인 요양기관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제외된 의료기관을 말한다. ## 제31조(상임이사 후보의 추천 절차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article&num=%EC%A0%9C31%EC%A1%B0 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심사평가원의 상임이사 추천 등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단"은 "심사평가원"으로, "이사장"은 "원장"으로 본다. ## 제32조(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article&num=%EC%A0%9C32%EC%A1%B0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법 제2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8.6.29, 2022.12.9> 1.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10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의료기관에서 종사한 사람 2.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10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치과대학 또는 의료기관에서 종사한 사람 3.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10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한의과대학 또는 의료기관에서 종사한 사람 4. 약사 면허를 취득한 후 10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약학대학ㆍ의료기관ㆍ약국 또는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에서 종사한 사람 5.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학교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의약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보건의약 또는 건강보험과 관련된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사위원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3조(심사위원의 임명 및 위촉)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article&num=%EC%A0%9C33%EC%A1%B0 ① 법 제66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심사평가원 원장이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선발한 사람 2. 공단 또는 의약계단체가 추천한 사람 ② 법 제66조제4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관련 의약분야별 전문학회 또는 의약계단체, 공단, 소비자단체 및 심사평가원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상근 심사위원을 임명하는 절차ㆍ방법 등은 심사평가원의 정관으로 정한다. ## 제34조(심사위원의 임기)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article&num=%EC%A0%9C34%EC%A1%B0 법 제66조제6항에 따라 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35조(심사위원회의 위원장)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article&num=%EC%A0%9C35%EC%A1%B0 ① 심사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둔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임명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사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17.4.10> ## 제36조(심사위원회의 회의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article&num=%EC%A0%9C36%EC%A1%B0 ① 심사위원회와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진료과목별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또는 심사평가원 원장이나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요구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각 회의의 의장이 되며, 각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평가원의 정관으로 정한다. ## 제37조(심사위원의 보수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article&num=%EC%A0%9C37%EC%A1%B0 심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ㆍ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38조(부담금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article&num=%EC%A0%9C38%EC%A1%B0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이하 이 조에서 "부담금"이라 한다)은 법 제36조 및 제6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한 심사평가원의 예산에 계상(計上)된 금액으로 하되, 공단의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의 1천분의 30을 넘을 수 없다. ②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심사평가원 원장이 업무를 위탁한 자와 계약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하되, 의료급여비용 심사에 관한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심사평가원은 부담금이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년도 부담금에 준하여 해당 연도 부담금을 징수하고 부담금 확정 후 정산한다. ④ 심사평가원은 부담금을 분기별로 징수하고,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월별로 징수한다. ⑤ 부담금 및 수수료의 징수ㆍ납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9조(준용 규정)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article&num=%EC%A0%9C39%EC%A1%B0 심사평가원의 결산보고서 등의 공고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단"은 "심사평가원"으로 본다. ## 제40조(보수 총액 등의 통보)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article&num=%EC%A0%9C40%EC%A1%B0 사용자는 영 제35조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수 총액 및 종사기간 등을 공단에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별지 제26호서식의 직장가입자 보수 총액 통보서 2. 연도 중 영 제3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 제41조(보수월액의 변경신청)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article&num=%EC%A0%9C41%EC%A1%B0 사용자는 영 제36조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변경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27호서식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42조(보수월액의 결정ㆍ변경 등의 통지)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article&num=%EC%A0%9C42%EC%A1%B0 공단은 영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입자의 보수월액을 결정ㆍ변경한 경우 또는 보수월액보험료의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보수월액보험료의 부족액을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문서로 사용자에게 알려야 하며, 통지를 받은 사용자는 지체 없이 직장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43조(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소득)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article&num=%EC%A0%9C43%EC%A1%B0 영 제38조제1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을 말한다. ##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article&num=%EC%A0%9C44%EC%A1%B0 ① 영 제41조제2항에 따라 소득월액(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보수 외 소득월액을 말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소득월액을 말한다)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합산하지 않는다. <신설 2020.10.30, 2022.7.1, 2024.5.13> 1. 영 제41조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이자소득금액 2. 영 제41조제1항제2호의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배당소득금액 3. 영 제41조제1항제3호의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사업소득금액. 다만, 「소득세법」 제64조의2제1항제2호의 세액이 적용되는 같은 법 제14조제3항제7호에 따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은 같은 법 제64조의2제2항에 따라 산정한다. 4. 영 제41조제1항제4호의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 5. 영 제41조제1항제5호의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 6. 영 제41조제1항제6호의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기타소득금액 ②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은 법 제71조제1항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연간 보수 외 소득에서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8.3.6, 2020.10.30, 2022.9.1, 2024.5.13> 1. 영 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소득: 해당 소득 전액 2. 영 제41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소득: 해당 소득의 100분의 50 ③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제2항 전단을 준용한다. 다만,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이 28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영 제32조제2호나목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을 영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율로 나누어 얻은 값을 해당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으로 한다. <개정 2024.5.13> [제목개정 2020.10.30] ## 제45조(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article&num=%EC%A0%9C45%EC%A1%B0 영 별표 4 제1호나목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8에 따른 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4.10.4> ## 제46조(보험료 경감 대상자)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article&num=%EC%A0%9C46%EC%A1%B0 법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가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6.30> 1. 영 제45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가입자 2. 영 제45조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영 제45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나.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어업인 다.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에 종사하는 사람 라.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사람 3. 영 제45조제3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직장가입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4. 법 제7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 5. 법 제75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 중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사람 6. 법 제75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가입자 ## 제47조(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article&num=%EC%A0%9C47%EC%A1%B0 ① 법 제7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험료(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분기별로 납부하려는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는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별지 제28호서식의 건강보험료 분기납부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9.30, 2024.5.13> ② 법 제7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기별로 납부하는 보험료의 납부기한은 해당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0일로 한다. <개정 2013.9.30> ③ 공단은 분기별로 납부하는 보험료의 납부의무자가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면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납부 의사를 확인한 후 분기별 납부를 제한할 수 있다. ## 제48조(보험료등의 납입고지 기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article&num=%EC%A0%9C48%EC%A1%B0 공단은 법 제79조에 따라 보험료와 그 밖에 법에 따른 징수금(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의 납입고지를 할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보험료등의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48조의2(납부기한의 연장)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article&num=%EC%A0%9C48%EC%A1%B0%EC%9D%982 ① 법 제78조제2항 전단에서 "납입 고지의 송달 지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부의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납입고지서가 납부기한이 지나서 송달된 경우 2. 자동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보험료를 내는 경우로서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 납부의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이체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납부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해당 보험료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받으면 그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납부의무자에게 문서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9.30] ## 제49조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article&num=%EC%A0%9C49%EC%A1%B0 [종전 제49조는 제54조의2로 이동 <2023.11.14>] ##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article&num=%EC%A0%9C50%EC%A1%B0 ① 사용자는 법 제79조제5항에 따라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직장가입자(이하 "휴직자등"이라 한다)의 보수월액보험료에 대한 납입고지를 유예받으려면 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4.23>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에 기재한 고지 유예 해지예정일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해지예정일 변경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4.23> ③ 사용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후 납입 고지 유예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해지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4.23> ④ 제1항의 신청에 따라 납입고지가 유예되는 보수월액보험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사유가 발생한 날이 매월 1일인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을 말한다)부터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사유가 없어진 날이 매월 1일인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을 말한다)까지에 해당하는 보수월액보험료 및 그 기간 중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추가 징수 보수월액보험료로 한다. <개정 2025.4.23> ⑤ 공단은 제4항에 따라 납입고지가 유예된 보수월액보험료를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보수월액과 납입고지 유예기간 중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5.4.23> ⑥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납입고지가 유예된 보수월액보험료를 그 사유가 없어진 후 보수가 지급되는 최초의 달의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해야 한다. 다만, 납입고지가 유예된 보수월액보험료가 해당 직장가입자의 월 보수월액보험료의 3배 이상이고 해당 직장가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납입 고지 유예 해지 신청을 할 때에 해당 보수월액보험료의 분할납부를 함께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4.23> ⑦ 사용자가 제6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10회의 범위에서 해당 보수월액보험료를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월 분할납부하는 금액은 해당 직장가입자의 월 보수월액보험료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5.4.23> ## 제51조(연체금 징수의 예외)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article&num=%EC%A0%9C51%EC%A1%B0 법 제80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2.18> 1. 전쟁 또는 사변으로 인하여 체납한 경우 2. 연체금의 금액이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3. 사업장 또는 사립학교의 폐업ㆍ폐쇄 또는 폐교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4. 화재로 피해가 발생해 체납한 경우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연체금을 징수하기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2조(체납자에 대한 공매대행의 통지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article&num=%EC%A0%9C52%EC%A1%B0 ① 공단은 법 제81조제5항에 따라 압류재산의 공매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공매대행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 1. 체납자의 성명, 주소 또는 거소 2. 공매할 재산의 종류ㆍ수량ㆍ품질 및 소재지 3. 압류에 관계되는 보험료등의 납부 연도ㆍ금액 및 납부기한 4. 그 밖에 공매대행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공매대행을 의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 담보물 소유자 및 그 재산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와 압류한 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공단이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압류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인도할 수 있으며, 이를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제3자가 발행하는 그 재산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압류재산의 인도를 갈음할 수 있다. ## 제53조(공매대행 수수료)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article&num=%EC%A0%9C53%EC%A1%B0 법 제81조제6항에 따른 수수료 산정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1조의5를 준용한다. <개정 2018.9.28> ## 제54조(공매대행의 세부 사항)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article&num=%EC%A0%9C54%EC%A1%B0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 제54조의2(납입고지서의 전자고지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article&num=%EC%A0%9C54%EC%A1%B0%EC%9D%982 ① 법 제81조의6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납입 고지 및 독촉(이하 "전자고지"라 한다)을 신청ㆍ변경ㆍ해지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전자고지 서비스 신규ㆍ변경ㆍ해지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신고 또는 신청을 할 때에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1.14> 1.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 적용신고 2.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자격 취득 또는 변동 신고 3. 제63조에 따른 임의계속가입 신청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전자고지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그 신청에 따라 전자우편, 휴대전화, 공단이 관리하는 전자문서교환시스템 또는 건강보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이 관리ㆍ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자고지를 해야 한다. 다만, 공단은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으로 전자고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문서로 보험료등에 대한 납입고지 또는 독촉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22.10.26, 2023.11.14> ③ 전자고지의 개시 및 해지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한다. ④ 전자고지의 신청을 해지한 사람은 해지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 이후에 전자고지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⑤ 법 제81조의6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이란 공단이 관리하는 전자문서교환시스템 또는 건강보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이 관리ㆍ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개정 2022.10.26, 2023.11.14> [제49조에서 이동 <2023.11.14>] ## 제55조(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article&num=%EC%A0%9C55%EC%A1%B0 ① 법 제82조에 따라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가 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건강보험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체납 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법 제79조에 따라 보험료등을 징수할 때 납입 고지하는 문서와 법 제81조제4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발송하는 통보서에 적어 안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문서에 적거나 전화 통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추가 안내할 수 있다. <신설 2018.9.28>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신청한 자가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적이 있으면 분할납부의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9.28> ④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신청한 자가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분할납부를 승인해야 한다. 이 경우 분할납부하는 횟수는 24회 이내로 정하고, 매월 납부할 금액(이하 "분할보험료"라 한다)은 해당 월별로 고지된 보험료 및 연체금 이상[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신청한 달에 고지된 보험료가 영 제32조제2호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가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직장가입자가 보수월액보험료를 체납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월별로 고지된 보험료 및 연체금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8.9.28, 2024.5.28> ⑤ 공단은 제4항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자(이하 "분할납부자"라 한다)에게 매회 납부기일 10일 전까지 분할보험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납부자가 분할납부 승인을 신청할 때에 분할횟수에 해당하는 납입고지서를 모두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면 이를 한꺼번에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8.9.28> ⑥ 공단은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분할납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 ## 제56조(이의신청의 서식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article&num=%EC%A0%9C56%EC%A1%B0 법 제87조제1항ㆍ제2항 및 영 제56조에 따라 공단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그 결정은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르고, 심사평가원의 처분 중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에 대한 이의신청과 그 결정은 별지 제34호서식 및 별지 제35호서식, 적정성평가에 대한 이의신청과 그 결정은 별지 제36호서식 및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2.9> ## 제57조(소득 축소ㆍ탈루 자료 송부의 서식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article&num=%EC%A0%9C57%EC%A1%B0 공단이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소득 축소ㆍ탈루 자료를 송부할 때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소득 축소ㆍ탈루 혐의자료 통보서에 따른다. 이 경우 사용자나 세대주가 공단에 신고하거나 제출한 보수 또는 소득에 관한 자료와 공단이 조사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58조(서류의 보존)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article&num=%EC%A0%9C58%EC%A1%B0 ① 요양기관이 법 제96조의4제1항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9.30, 2018.6.29, 2021.6.30, 2022.10.26> 1.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및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2. 약제ㆍ치료재료, 그 밖의 요양급여의 구성 요소의 구입에 관한 서류 3. 개인별 투약기록 및 처방전(약국 및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의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간호관리 등급료의 산정자료 등 요양급여비용 산정에 필요한 서류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등을 디스켓, 마그네틱테이프 등 전산기록장치를 이용하여 자기매체에 저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 ② 법 제96조의4제1항 단서에서 "약국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양기관"이란 약국 및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를 말한다. <개정 2013.9.30, 2018.6.29, 2021.6.30, 2022.10.26> ③ 사용자가 법 제96조의4제2항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3.9.30, 2021.6.30, 2022.10.26> 1. 사업장의 현황,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ㆍ변동ㆍ상실 및 보험료 산정과 관련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공단에 신고 또는 통보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의 서류를 디스켓, 마그네틱테이프 등 전산기록장치를 이용하여 자기매체에 저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 ④ 준요양기관(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요양비의 지급을 직접 청구한 경우만 해당한다)이 법 제96조의4제3항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요양비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한 서류와 제23조제5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제출이 생략되는 서류는 제외한다. <신설 2021.6.30, 2022.10.26, 2023.11.14> 1. 가입자나 피부양자에 대한 의사의 요양비처방전(제23조제5항제1호가목에 따라 제출을 생략한 경우는 제외한다), 요양을 실시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요양비 청구에 관한 서류 2. 제1호의 서류를 디스켓, 마그네틱테이프 등 전산기록장치를 이용하여 자기매체에 저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 ⑤ 보조기기 판매업자(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보조기기 보험급여의 지급을 직접 청구한 경우만 해당한다)가 법 제96조의4제4항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6.30, 2022.10.26> 1. 가입자나 피부양자에 대한 보조기기 처방전,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청구에 관한 서류 2. 제1호의 서류를 디스켓, 마그네틱테이프 등 전산기록장치를 이용하여 자기매체에 저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 ## 제59조(과징금의 징수 절차)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article&num=%EC%A0%9C59%EC%A1%B0 영 제70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 제60조(행정처분 사실 등의 통지)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article&num=%EC%A0%9C60%EC%A1%B0 법 제98조제4항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또는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내용증명으로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 제60조의2(약제에 대한 쟁송 시 손실상당액 징수ㆍ지급절차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article&num=%EC%A0%9C60%EC%A1%B0%EC%9D%982 ① 공단은 법 제10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거나 지급할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41조의3제2항에 따른 약제의 제조업자등(이하 이 조에서 "약제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1. 법 제41조의2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및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또는 법 제41조의3에 따른 조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의 제목 및 조정등의 대상이 된 약제 2. 약제의 제조업자등의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또는 상호를 말한다) 및 주소 3. 법 제101조의2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가산금의 산정 내역 4. 제3호에 따른 금액의 납부 또는 지급 방법 및 그 기한에 관한 사항 5. 제3호 및 제4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방법 6. 제5호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② 공단은 제1항제6호에 따른 의견제출 기간을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제6호에 따른 의견제출 기간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 제출이 없거나 제출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약제의 제조업자등에게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문서를 송부해야 한다. 1. 법 제101조의2제1항에 따라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경우: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 2. 법 제101조의2제2항에 따라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이유, 지급액, 지급방법 및 지급예정일이 기재된 문서 ④ 공단은 법 제101조의2제2항에 따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대한 인용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약제의 제조업자등에게 지급해야 한다. ⑤ 법 제101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 및 같은 법 제5항에 따른 가산금의 산정 기준은 별표 8의2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 및 가산금의 징수ㆍ지급절차, 산정기준 및 기간 등 징수 및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의 이사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11.14] ## 제61조(외국인 등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article&num=%EC%A0%9C61%EC%A1%B0 ① 사용자는 법 제109조제2항에 따라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하 "국내체류 외국인등"이라 한다)이 직장가입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직장가입자가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법 제96조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주민등록, 국내거소신고 및 외국인등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1. 재외국민: 주민등록표 등본 1부 2. 외국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1부 나. 그 밖의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1부 ② 사용자는 법 제109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된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잃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6.9.23] ## 제61조의2(외국인 등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article&num=%EC%A0%9C61%EC%A1%B0%EC%9D%982 ① 법 제109조제3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 이상의 기간을 말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2.18, 2019.7.16, 2021.2.26, 2021.10.14>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받은 경우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1호에 따른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7호에 따른 결혼이민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4.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학 또는 일반연수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② 법 제109조제3항제2호나목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이란 별표 9에 따른 체류자격을 말한다. ③ 법 제109조제3항에 따라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단이 법 제96조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주민등록, 국내거소신고, 외국인등록 사실 및 보험료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갈음한다. <개정 2018.12.31, 2019.10.24> 1. 재외국민: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주민등록표 등본 1부 나. 소득명세서 등 보험료 부과에 필요한 서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각 1부 2. 외국인: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61조제1항제2호의 서류 1부 나. 소득명세서 등 보험료 부과에 필요한 서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각 1부 ④ 법 제109조제3항에 따라 지역가입자가 된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잃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7.1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등의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및 상실의 신청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개정 2018.12.18> [본조신설 2016.9.23] ## 제61조의3(외국인 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article&num=%EC%A0%9C61%EC%A1%B0%EC%9D%983 ① 법 제109조제4항에 따라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피부양자의 자격을 얻으려는 경우에는별지 제1호서식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ㆍ상실)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법 제96조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주민등록, 국내거소신고 및 외국인등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1. 제61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1부 2.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부 ② 법 제109조제4항에 따라 피부양자의 자격을 얻은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그 자격을 잃은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ㆍ상실)신고서에 그 상실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상실의 신고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9.23] ## 제61조의4(외국인등의 가입 제외 신청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article&num=%EC%A0%9C61%EC%A1%B0%EC%9D%984 ① 법 제109조제5항제2호에 해당되는 지역가입자가 가입 제외를 신청하려면 지역가입자가 별지 제7호서식의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에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09조제5항제2호에 해당되는 직장가입자가 가입 제외를 신청하려면 사용자가 별지 제8호서식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에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역가입자 또는 사용자가 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외국의 법령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외국 법령의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한 확인서 등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적은 서류 2. 외국의 보험(법 제10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하기 전에 가입한 보험으로 한정한다)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보험계약서 등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적은 서류 3.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근로계약서 등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 사용자가 의료비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적은 서류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입 제외를 신청한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동안 가입이 제외되며, 그 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법 제109조제5항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가입 제외 신청을 다시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가입 제외 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9.7.16] ## 제62조(임의계속가입을 위한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기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article&num=%EC%A0%9C62%EC%A1%B0 법 제110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용관계가 끝난 날 이전 18개월간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8.6.29] ## 제63조(임의계속가입ㆍ탈퇴 및 자격 변동 시기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article&num=%EC%A0%9C63%EC%A1%B0 ① 법 제110조제2항에 따른 임의계속가입자(이하 "임의계속가입자"라 한다)가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39호서식의 임의계속가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8, 2013.9.30, 2018.3.6> 1. 제2조제4항제1호에 따른 서류(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피부양자와 해당 임의계속가입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제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서류(피부양자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제2조제4항제3호에 따른 서류(피부양자가 별표 1의2 제1호다목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제6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서류 1부(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임의계속가입자로서의 자격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9호서식의 임의계속탈퇴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9.30> ③ 임의계속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로 그 자격이 변동된다. <개정 2013.9.30> 1. 영 제77조에 따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2. 제2항에 따른 임의계속탈퇴 신청서가 접수된 날의 다음 날 3. 직장가입자인 사용자, 근로자, 공무원 또는 교직원이 된 날 [제목개정 2013.9.30] ## 제64조(업무의 위탁)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article&num=%EC%A0%9C64%EC%A1%B0 ① 공단은 법 제112조제2항에 따라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심사평가원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7.27, 2018.12.18> 1. 가입자의 자격 취득ㆍ변경 및 상실 신고의 접수 및 처리 2. 건강보험증의 발급 및 가입자의 민원접수 및 처리 3.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에 관한 업무 4. 체납된 보험료등,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의 조회 및 납부 사실 확인에 관한 업무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면 수탁 기관 및 위탁 업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단은 법 제112조제2항에 따라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신청과 지급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탁한다. <개정 2015.6.30, 2017.9.19, 2018.12.31> 1. 영 제23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이용권의 발급 신청 접수 및 발급에 관한 업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2. 제24조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 및 정산에 관한 업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원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④ 공단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지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제3항제2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미리 예탁(預託)하여야 한다. ## 제65조(전자문서를 이용한 업무 처리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article&num=%EC%A0%9C65%EC%A1%B0 ① 공단 및 심사평가원은 법ㆍ영 및 이 규칙에 따른 청구ㆍ신청ㆍ신고 등을 전자문서로 하도록 할 수 있고, 통지 등의 업무를 전산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 및 제7조를 준용한다. ## 제66조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article&num=%EC%A0%9C66%EC%A1%B0 삭제 <2025.3.11> ## 부칙제157호(부칙 <제157호,2012.8.3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57%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보장구의 보험급여에 관한 특례) ① 별표 7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공단에 등록되지 아니한 품목의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또는 보청기를 구입한 경우에도 그 구입일이 2010년 12월 31일 이전이면 해당 보장구에 대해서도 보험급여를 실시한다. ② 별표 7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공단에 등록하지 아니한 보장구 업소에서 의지ㆍ보조기, 정형외과용 구두,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또는 보청기를 구입한 경우에도 그 구입일이 2010년 12월 31일 이전이면 해당 보장구에 대해서도 보험급여를 실시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 및 서식에 따라 신청, 통보, 신고 등을 한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 및 서식에 따라 신청, 통보, 신고 등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건강보험증에 관한 경과조치) 보건복지부령 제157호 건강보험법시행규칙 시행(2000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 시행규칙」 또는 「국민의료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료보험조합의 대표이사 또는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이사장이 발급한 의료보험증 및 원격지의료보험증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단이 발급한 건강보험증으로 본다. 제5조(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액 경감에 대한 경과조치) 보건복지가족부령 제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2008년 4월 1일) 당시 종전의 「의료급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6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로 선정되었던 사람이 이 규칙 시행 당시까지 계속하여 본인부담액을 경감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제6조(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 판매업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보건복지부령 제2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2010년 9월 17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 판매업소 및 가정 산소치료 서비스 제공기관은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7조(휴직자등의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 및 분할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보건복지가족부령 제5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2008년 9월 29일) 당시 휴직 등의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하여 종전의 제36조제1항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던 사용자가 이 규칙 시행 당시까지 같은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② 보건복지가족부령 제5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2008년 9월 29일) 당시 종전의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납부하지 아니한 보험료를 분할납부하고 있는 자가 이 규칙 시행 당시까지 보험료를 계속하여 분할납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할납부 절차와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48조"를 "법 제53조"로,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을 "법 제58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48조"를 "법 제53조"로,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로,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7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48조"를 "법 제53조"로 한다. 제5조제3항 전단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환자"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 제3호마목에 따른 중증질환자"로 한다. 제7조제3항 단서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 자목 본문의 규정에 의한"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6 제1호자목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제2항 본문 중 "법 제39조"를 각각 "법 제41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영 별표 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영 제24조제4항"을 "영 제21조제3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영 제24조"를 "영 제21조"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법 제8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라"로,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후단 중 "영 제24조제2항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 또는 치료재료의 상한금액"을 "영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의 상대가치 점수 또는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치료재료의 상한금액"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나목 중 "영 별표 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라"로 한다. 별표 1 제8호사목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의료장비의 현황을 통보받은"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료장비의 현황을 신고받은"으로 한다. ②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로 한다. ③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로 한다. ④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로 한다. ⑤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7조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로, "같은 법 제55조"를 "같은 법 제62조"로 한다. ⑥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나목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으로 한다. ⑦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5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5조제4항제3호가목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공단"으로 한다. ⑧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로 한다. ⑨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마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로 한다. ## 부칙제185호(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5호,2013.3.23>)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85%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중 "식약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2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⑧부터 <22>까지 생략 ## 부칙제199호(부칙 <제199호,2013.6.26>)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99%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 대한 요양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발행된 의사의 처방전으로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구입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200호(부칙 <제200호,2013.6.28>)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00%ED%98%B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211호(부칙 <제211호,2013.9.30>)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11%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제47조, 제48조의2 및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별지 제2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26조 및 별표 7의 개정규정 중 자세보조용구에 대한 보험급여 부분은 이 규칙 시행 후 발행된 보장구 처방전에 따라 자세보조용구를 구입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227호(부칙(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7호,2013.12.18>)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27%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영 별표 2 제4호"를 "영 별표 2 제5호"로 한다. ## 부칙제228호(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28호,2013.12.3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28%ED%98%B8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229호(부칙 <제229호,2013.12.3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29%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8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258호(부칙 <제258호,2014.9.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58%ED%98%B8 이 규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268호(부칙 <제268호,2014.11.2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68%ED%98%B8 이 규칙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283호(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83호,2015.1.5>)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83%ED%98%B8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326호(부칙 <제326호,2015.6.30>)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326%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 제1호차목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완화의료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항목에 관한 적용례) 별표 6 제1호차목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5일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애인보장구 공단 부담금액에 관한 적용례) 별표 7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 이후 구입하는 장애인보장구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335호(부칙 <제335호,2015.7.24>)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335%ED%98%B8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349호(부칙 <제349호,2015.9.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349%ED%98%B8 이 규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364호(부칙 <제364호,2015.11.13>)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364%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제6호, 제2항제6호, 제3항제5호 및 별지 제19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당뇨병 소모성 재료 관련 요양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당뇨병 환자 및 당뇨병 소모성 재료와 관련한 요양비는 이 규칙 시행 이후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형 당뇨병환자의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전에 발행한 처방전(해당 처방전의 처방기간 내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구입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인공호흡기 관련 요양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3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공호흡기에 관한 요양비는 이 규칙 시행 이후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대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질병관리본부장이 실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에 포함된 인공호흡기 대여 지원 대상자의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전에 발행한 처방전(해당 처방전의 처방기간의 종기가 별지 제19호의3서식의 인공호흡기 청구기간의 시기를 경과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인공호흡기를 대여받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장애인보장구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7 제2호바목8)ㆍ9) 및 같은 호 아목15)부터 18)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7 제2호사목 및 같은 호 아목4)ㆍ10)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구입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부칙제383호(부칙 <제383호,2015.12.3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383%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희귀난치성질환자등이 제14조제1항에 따라 경감 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 기준에 해당하는지의 결과 통보 기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공단이 제14조제3항에 따라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 기준에 해당하는지의 결과를 통보 받은 경우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인정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제421호(부칙 <제421호,2016.7.27>)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421%ED%98%B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 전단, 제64조제1항제4호 및 별표 7 제4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441호(부칙 <제441호,2016.9.23>)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441%ED%98%B8 이 규칙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452호(부칙 <제452호,2016.12.12>)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452%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부칙제470호(부칙 <제470호,2016.12.30>)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470%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 제1호가목(장기 또는 조혈모세포의 확인ㆍ진단 비용만 해당한다) 및 다목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산소치료를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 제23조제1항제5호ㆍ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를 구입하거나 기침유발기를 대여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별표 6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 이후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같은 표 제1호아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493호(부칙 <제493호,2017.4.10>)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493%ED%98%B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512호(부칙(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2호,2017.8.4>)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512%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1호차목 중 "「암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완화의료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를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의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 부칙제516호(부칙 <제516호,2017.9.7>)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516%ED%98%B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521호(부칙 <제521호,2017.9.19>)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521%ED%98%B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546호(부칙 <제546호,2017.12.29>)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546%ED%98%B8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550호(부칙 <제550호,2018.1.2>)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550%ED%98%B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560호(부칙 <제560호,2018.3.6>)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560%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부양자 자격 상실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한 특례) 공단이 이 규칙 시행일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피부양자가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 인정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3항제9호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확인한 날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다. ## 부칙제582호(부칙 <제582호,2018.6.29>)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582%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양압기 관련 요양비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양비는 이 규칙 시행 이후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양압기를 대여받는 경우부터 지급한다. 제3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1호 및 별표 6 제1호라목의 개정 규정은 2018년 7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동휠체어의 보험급여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일반형 수동휠체어를 구입한 경우에는 제26조제2항 및 별표 7 제1호나목 ㆍ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제594호(부칙 <제594호,2018.9.28>)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594%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비 지급청구서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별지 제19호의2서식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부칙제603호(부칙 <제603호,2018.12.18>)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603%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체금 징수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화재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 등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하 "국내체류 외국인등"이라 한다)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입국한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규칙 시행 전에 지역가입자 자격을 잃었다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2.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을 처음 신청하는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일부터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을 신청하는 날까지 출국한 사실이 없는 경우 ## 부칙제607호(부칙 <제607호,2018.12.3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607%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 중 수동휠체어, 보청기,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및 전ㆍ후방보행보조차의 표준코드와 바코드 표시에 관한 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표준코드와 바코드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조ㆍ수입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이동식전동리프트가 2019년 7월 1일 전에 판매되는 경우에는 별표 7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제출한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는 이 규칙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부칙제637호(부칙 <제637호,2019.6.12>)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637%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3항제3호가목,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6 제1호가목5)의 개정규정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별표 6 제1호가목5)의 개정규정은 2019년 11월 1일 당시 계속 입원 중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2019년 11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657호(부칙 <제657호,2019.7.16>)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657%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1.2.26> [시행일: 2021.2.26] 제3조(외국인등의 가입 제외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제61조의4제1항에 따라 가입 제외를 신청하여 이 규칙 시행 전에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국내체류 외국인등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외국인등의 지역가입자 체류자격에 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지역가입자였다가 이 규칙 시행 당시 유학(D-2) 또는 일반연수(D-4) 체류자격이 있는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자격을 잃으면 별표 9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가 된다. 제5조(외국인등의 체류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유학(D-2) 또는 일반연수(D-4)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종전의 「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16238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09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인 사람은 영 제76조의2제2항에 따라 그 자격을 잃기 전까지는 지역가입자로 본다. ## 부칙제672호(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72호,2019.9.27>)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672%ED%98%B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678호(부칙 <제678호,2019.10.24>)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678%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기기 보험급여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7 제2호아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구입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보조기기 처방전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서식에 따라 제출한 보조기기 처방전은 이 규칙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부칙제697호(부칙 <제697호,2019.12.3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697%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당뇨병 관리기기 관련 요양비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당뇨병 관리기기 관련 요양비는 이 규칙 시행 이후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715호(부칙 <제715호,2020.3.20>)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715%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 제1호라목ㆍ파목 및 같은 표 제2호아목10)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청기에 대한 보험급여에 관한 적용례) 별표 7 제1호라목ㆍ파목 및 같은 표 제2호아목10)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보청기를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748호(부칙 <제748호,2020.9.8>)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748%ED%98%B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759호(부칙 <제759호,2020.10.30>)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759%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2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강보험증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건강보험증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778호(부칙(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778호,2021.1.7>)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778%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방식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783호(부칙 <제783호,2021.2.26>)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783%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 제65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 유학생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의2제1항제2호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국내에 입국하여 이 규칙 시행 당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7 제1호차목2) 및 제2호자목2)부터 6)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7 제2호나목에 따른 다리 의지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별표 7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구입하는 팔 의지와 다리 의지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21년 3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부칙제810호(부칙 <제810호,2021.6.30>)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810%ED%98%B8 이 규칙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834호(부칙 <제834호,2021.10.14>)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834%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주자격을 받은 외국인 등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국내에 입국하여 이 규칙 시행 당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부칙제899호(부칙 <제899호,2022.7.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899%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가입자의 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22년 9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907호(부칙 <제907호,2022.9.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907%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소득 및 연금소득의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9월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의 보험료 산정에 관한 특례) 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이었던 사람이 이 규칙 시행 이후 별표 1의2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최초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이하 이 조에서 "전환"이라 한다)된 경우에는 해당 지역가입자(이하 "전환자"라 한다)가 속한 세대에 대하여 부과되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중 전환으로 인상된 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액한다. 다만, 전환자의 세대 구성 변화, 수급자격 변동 또는 소득ㆍ재산 증가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를 감액한다. 1. 2022년 9월분부터 2023년 10월분까지의 보험료: 100분의 80 2. 2023년 11월분부터 2024년 10월분까지의 보험료: 100분의 60 3. 2024년 11월분부터 2025년 10월분까지의 보험료: 100분의 40 4. 2025년 11월분부터 2026년 8월분까지의 보험료: 100분의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해당 날짜가 매월 1일인 경우에는 그 전달로 한다)의 보험료까지 제1항에 따라 감액한다. 1. 법 제10조에 따라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상실한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날 2. 직장가입자가 된 경우: 직장가입자가 된 날 3. 삭제 <2024.5.28> 4. 전환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 또는 재산이 증가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르더라도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전환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 또는 재산이 종전의 규정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것을 공단이 확인한 날 ## 부칙제916호(부칙 <제916호,2022.10.26>)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916%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비 지급청구 시 제출서류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5항제1호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요양비 지급청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918호(부칙(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918호,2022.11.22>)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918%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제2쪽 중 진료과목현황의 진료과목의 흉부외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⑪ 중 "흉부외과"를 "심장혈관흉부외과"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제5조 생략 ## 부칙제923호(부칙 <제923호,2022.12.9>)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923%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 및 별지 제2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11일 이후 실시하는 적정성평가부터 적용한다. 제3조(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3 및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11일 이후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7 제2호자목 및 별지 제2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932호(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령) <제932호,2022.12.30>)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932%ED%98%B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951호(부칙 <제951호,2023.7.14>)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951%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7 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발 보조기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부칙제963호(부칙 <제963호,2023.9.1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963%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부양자 자격 상실에 관한 적용례) ① 제2조제3항제10호 및 제1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영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의 조정 신청 또는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의 조정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조제3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영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의 조정 신청,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의 조정 신청 또는 이 규칙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975호(부칙 <제975호,2023.11.14>)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975%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동휠체어의 보험급여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7 제2호아목12),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의2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전동휠체어를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강보험증을 대체하는 신분증명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국가유공자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제7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을 때 건강보험증을 대체하는 신분증명서로 국가유공자증을 2028년 6월 4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기기 처방전 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보조기기(수동ㆍ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처방전 서식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개정규정에 따른 별지 제22호의2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부칙제1012호(부칙 <제1012호,2024.5.13>)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012%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지역가입자의 2024년 5월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1015호(부칙 <제1015호,2024.5.28>)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015%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할보험료 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를 승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의 보험료 산정 특례에 관한 적용례) 보건복지부령 제90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전환자를 부양하던 직장가입자가 이 규칙 시행 전에 그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전환자가 속한 세대에 부과하는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감액한다. ## 부칙제1035호(부칙(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및 가명 기반 의료기관의 업무 처리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035호,2024.7.18>)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035%ED%98%B8 이 규칙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ㆍㆍㆍ<생략>ㆍㆍㆍ 개정규정 중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전산관리번호와 관련된 부분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1045호(부칙 <제1045호,2024.8.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045%ED%98%B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1055호(부칙 <제1055호,2024.9.12>)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055%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 항목 및 본인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별표 6 제1호사목 및 같은 표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1호다목 본문 중 "제1호다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을 "제1호다목, 마목 및 바목"으로 하고, 같은 목 단서를 삭제한다. 별표 1의2 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의 구급차를 이용하여 이송되었을 경우의 이송처치료 및 응급의료수가 기준에서 정한 응급의료관리료 산정 대상이 아닌 환자의 응급의료관리료. 다만,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취약지에 위치한 지역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로서 가목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말한다. ## 부칙제1061호(부칙 <제1061호,2024.10.4>)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061%ED%98%B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1096호(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096호,2025.3.1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096%ED%98%B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1109호(부칙 <제1109호,2025.4.23>)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109%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체류 외국인등의 급여 제한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1135호(부칙 <제1135호,2025.12.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135%ED%98%B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1149호(부칙(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149호,2025.12.3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149%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장애인 등록증"을 "장애인 등록증(모바일 등록증을 포함한다)"로 한다. ## 부칙제1164호(부칙 <제1164호,2026.3.25>)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164%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제8호, 제2항제8호, 제3항제7호ㆍ제8호, 제4항제2호, 제5항제2호,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19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9호의7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및 경장영양주입펌프 관련 요양비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제8호, 제2항제8호, 제3항제7호 및 별지 제19호의6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및 경장영양주입펌프를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모차형 수동휠체어, 몸통지지보행차 및 전동휠체어 다군의 보험급여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3항, 별표 7 제1호가목, 나목 전단, 다목 전단, 아목, 차목 단서, 같은 표 제2호아목1), 같은 목 12), 같은 목 18),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2호의2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 이후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유모차형 수동휠체어, 몸통지지보행차 및 다군 전동휠체어를 구입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별표·서식 ### [별표 1]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제2조제1항제1호 관련)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attachment&num=%EB%B3%84%ED%91%9C1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8. 3. 6.>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제2조제1항제1호 관련) ┏━━━━━━━━━━┯━━━━━━━━━━━━━━━━━━━━━━━━━━━━━┓ ┃가입자와의 관계 │부양요건 ┃ ┃ ├──────────────┬──────────────┨ ┃ │동거 시 │비동거 시 ┃ ┠──────────┼──────────────┼──────────────┨ ┃1. 배우자 │○ 부양 인정 │○ 부양 인정 ┃ ┠──────────┼──────────────┼──────────────┨ ┃2. 부모인 직계존속 │ │ ┃ ┃ │ │ ┃ ┃ 가. 부모(아버지 또│○ 부양 인정 │○ 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 ┃ ┃는 어머니와 재 │ │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와 ┃ ┃혼한 배우자 포 │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 ┃함) │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 ┃ │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 ┃ ┃ │ │정 ┃ ┃ │ │ ┃ ┃ 나. 법률상의 부모 │○ 부양 인정 │○ 친생부모의 배우자 또는 ┃ ┃가 아닌 친생부 │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 ┃모(이하 "친생부 │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 ┃모"라 한다) │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 ┃ ┃ │ │정 ┃ ┠──────────┼──────────────┼──────────────┨ ┃3. 자녀(법률상의 자 │○ 부양 인정 │○ 미혼(이혼ㆍ사별한 경우 ┃ ┃녀가 아닌 친생자녀 │ │포함)인 경우 부양 인정. ┃ ┃포함)인 직계비속 │ │다만, 이혼ㆍ사별한 경우 ┃ ┃ │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 ┃ ┃ │ │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 ┃ ┃ │ │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 ┃4. 조부모ㆍ외조부모 │○ 부양 인정 │○ 조부모ㆍ외조부모 이상인 ┃ ┃이상인 직계존속 │ │직계존속과 동거하고 있는 ┃ ┃ │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 ┃ ┃ │ │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 ┃ │ │경우 부양 인정 ┃ ┠──────────┼──────────────┼──────────────┨ ┃5. 손ㆍ외손 이하인 │○ 부모가 없거나, 아버지 │○ 미혼(이혼ㆍ사별한 경우 ┃ ┃직계비속 │또는 어머니가 있어도 보 │포함)으로서 부모가 없는 ┃ ┃ │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경우 부양 인정. 다만, 이 ┃ ┃ │부양 인정 │혼ㆍ사별한 경우 자녀인 ┃ ┃ │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 ┃ ┃ │ │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 ┃ │ │경우 부양 인정 ┃ ┠──────────┼──────────────┼──────────────┨ ┃6. 직계비속의 배우자│○ 부양 인정 │○ 부양 불인정 ┃ ┠──────────┼──────────────┼──────────────┨ ┃ │ │ ┃ ┃ │ │ ┃ ┃7. 배우자의 부모인 │○ 부양 인정 │○ 배우자의 부모(아버지 또 ┃ ┃직계존속(배우자의 │ │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 ┃ ┃아버지 또는 어머니 │ │자 포함)와 동거하고 있는 ┃ ┃와 재혼한 배우자 │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없거 ┃ ┃포함) │ │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 ┃ ┃ │ │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 │ │ ┃ ┃ │ │ ┃ ┠──────────┼──────────────┼──────────────┨ ┃8. 배우자의 조부모ㆍ│○ 부양 인정 │○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 ┃ ┃외조부모 이상인 직 │ │모 이상인 직계존속과 동 ┃ ┃계존속 │ │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 ┃ │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 ┃ │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 ┃ ┃ │ │정 ┃ ┠──────────┼──────────────┼──────────────┨ ┃9. 배우자의 직계비속│○ 미혼(이혼ㆍ사별한 경우 │○ 부양 불인정 ┃ ┃ │포함)인 경우 부양 인정. │ ┃ ┃ │다만, 이혼ㆍ사별한 경우 │ ┃ ┃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 │ ┃ ┃ │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 │ ┃ ┃ │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 ┠──────────┼──────────────┼──────────────┨ ┃10. 다음 각 목의 어 │○ 미혼(이혼ㆍ사별한 경우 │○ 미혼(이혼ㆍ사별한 경우 ┃ ┃느 하나에 해당하는 │포함)으로 부모가 없거나, │포함)으로 부모 및 직장가 ┃ ┃형제ㆍ자매 │있어도 부모가 보수 또는 │입자 외의 다른 형제ㆍ자 ┃ ┃ 가. 30세 미만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매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 ┃ ┃ 나. 65세 이상 │다만, 이혼ㆍ사별한 경우 │및 동거하고 있는 형제ㆍ ┃ ┃ 다. 「장애인복지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 │자매가 보수 또는 소득이 ┃ ┃법」 제32조에 │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다 ┃ ┃따라 등록한 장 │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만, 이혼ㆍ사별한 경우 자 ┃ ┃애인 │ │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 ┃ 라. 「국가유공자 │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 ┃등 예우 및 지원 │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에 관한 법률」 │ │ ┃ ┃제4조ㆍ제73조 │ │ ┃ ┃및 제74조에 따 │ │ ┃ ┃른 국가유공자 │ │ ┃ ┃등(법률 제 │ │ ┃ ┃11041호로 개정 │ │ ┃ ┃되기 전의 「국 │ │ ┃ ┃가유공자 등 예 │ │ ┃ ┃우 및 지원에 관 │ │ ┃ ┃한 법률」 제73 │ │ ┃ ┃조의2에 따른 국 │ │ ┃ ┃가유공자 등을 │ │ ┃ ┃포함한다)으로서 │ │ ┃ ┃같은 법 제6조의 │ │ ┃ ┃4에 따른 상이등 │ │ ┃ ┃급 판정을 받은 │ │ ┃ ┃사람 │ │ ┃ ┃ 마. 「보훈보상대상│ │ ┃ ┃자 지원에 관한 │ │ ┃ ┃법률」 제2조에 │ │ ┃ ┃따른 보훈보상대 │ │ ┃ ┃상자로서 같은 │ │ ┃ ┃법 제6조에 따른 │ │ ┃ ┃상이등급 판정을 │ │ ┃ ┃받은 사람 │ │ ┃ ┗━━━━━━━━━━┷━━━━━━━━━━━━━━┷━━━━━━━━━━━━━━┛ ### [별표 1의2]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제2조제1항제2호 관련)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attachment&num=%EB%B3%84%ED%91%9C1%EC%9D%98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2025. 4. 23.>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제2조제1항제2호 관련) 1.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영 제41조제1항 각 호의 소득을 같은 조 제3항의 소득자료에 따라 산정한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일 것 나. 영 제41조제1항제3호의 사업소득(이하 이 표에서 "사업소득"이라 한다)이 없을 것. 다만,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사 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 다)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73조 및 제74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 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 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다.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 사업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을 제외하면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 관계 자료에 의하여 공단이 인정한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 하는 것으로 본다. 라.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가목부터 다목까지 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각 목에서 정하는 재산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별표 1의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것 1) 영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영 제 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천만원 이하일 것 2) 영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4천만원 이하일 것 나. 별표 1의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8천만원 이 하일 것 ### [별표 2] 전문요양기관의 인정기준(제11조제1항 관련)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attachment&num=%EB%B3%84%ED%91%9C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전문요양기관의 인정기준(제11조제1항 관련) 전문요양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의료법」 제3조ㆍ제36조에 따른 병원급 이상의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을 갖추고 결핵, 한센병, 정신질환, 심장질환, 재활치료,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이 정하는 감염성 질환 및 만성질환 중 1개의 질환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의료기관으로서 해당 특정질환의 진료실적이 총 진료실적의 100분의 80 이 상(심장질환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심장수술 실적이 연간 300건 이상)이어야 한다. 2.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7조제1항ㆍ제 2항 및 제4항에 따른 인턴 수련병원 지정기준 또는 레지던트 수련병원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으로서 해당 과목의 진료실적이 총 진료실적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 [별표 2의2] 요양기관 및 의료장비 현황(변경) 신고 관련 신고서 및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기준(제12조제3항 관련)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attachment&num=%EB%B3%84%ED%91%9C2%EC%9D%98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개정 2018. 6. 29.> 요양기관 및 의료장비 현황(변경) 신고 관련 신고서 및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기준 (제12조제3항 관련) 1. 요양기관이 제1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료기관(또는 부속 의료기관) 개설 신고증, 의료기관(또는 부속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약국 개설등록증을 심 사평가원에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료기관 개설신고증을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경우: 심사평가원이 시장ㆍ군 수ㆍ구청장으로부터 「의료법」 제3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 항에 따른 별지 제14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서와 같은 조 제3항에 따 른 별지 제15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를 통보받은 경우 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을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경우: 심사평가원이 시ㆍ도지 사로부터 「의료법」 제3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신청서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별지 제17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을 통보받은 경우 다. 부속 의료기관 개설신고증을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경우: 심사평가원이 시장 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의료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 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20호서식의 부속 의료기관 개설신고서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부속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를 통보 받은 경우 라. 부속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을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경우: 심사평가원이 시ㆍ 도지사로부터 「의료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20호서식의 부속 의료기관 개설허가신청서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부속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을 통보받은 경우 마. 약국 개설등록증을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경우: 심사평가원이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으로부터 「약사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5호서식의 약국개설등록 신청서(신규등록인 경우에 한정한다) 와 「약사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별지 제6호서 식의 약국개설등록증을 통보받은 경우 2. 요양기관이 제12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17호서식의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 서 및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개설 장소의 이전, 의료기관의 종류 또는 개설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4호서식의 요양기관 현 황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다음 각 목 과 같다. 가. 심사평가원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의료법」 제3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설 장소의 이 전 또는 같은 항 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5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개설신고사항에 대하여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와 같은 조 제3 항에 따른 별지 제15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를 통보받은 경우 나. 심사평가원이 시ㆍ도지사로부터 「의료법」 제3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의 허가사항 변경신청서(「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설 장소의 이전 또는 같 은 항 제1호ㆍ제2호ㆍ제3호 및 제4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개설허가 사항에 대하여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별지 제17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을 통보받은 경우 다. 심사평가원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의료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20호서식의 부속 의료기관(「의료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 조제1항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개 설 변경신고서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부속 의료기 관 개설신고증명서를 통보받은 경우. 이 경우 개설신고사항에 대한 변경사 항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라. 심사평가원이 시ㆍ도지사로부터 「의료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32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20호서식의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신 청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17호의2서식의 부속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을 통보받은 경우. 이 경우 개설허가사항에 대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나목을 준용한다. 마. 심사평가원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약사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5호서식의 약국개설등록 신청서(개 설자 변경인 경우에 한정한다)와 「약사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8조에 따른 별지 제6호서식의 약국개설등록증을 통보받은 경우 바. 심사평가원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약사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7호서식의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 서(「약사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등록사항을 변경등록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별 지 제6호서식의 약국개설등록증을 통보받은 경우 사. 심사평가원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의료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8호서식의 의료기관 폐업 또는 휴업 신고서를 통보받은 경우 아. 심사평가원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약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8호서식의 약국 폐업, 휴업 또는 업무 재개 신고서를 통보받은 경우 자. 심사평가원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약사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 또는 약국이 없는 지역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3. 요양기관이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의 의료장비 현황(변 경) 신고서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서류(「원자력안전법」 제56조제1항에 따 른 검사 결과는 제외한다)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심사평가원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의료법」 제37조제1항 및 「진 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설치, 사용, 또는 재사용 신고서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통보받은 경우 나. 「의료법」 제38조제1항 및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 2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서와 같은 조 제 3항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를 통보 받은 경우 4. 요양기관이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의 의료장비 현황(변 경) 신고서 및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한 것으로 보 는 경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심사평가원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의료법」 제37조제1항 및 「진 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중지, 양도, 이전 또는 폐기 신고서와 같은 조 제2항에 따 른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통보받은 경우 나. 심사평가원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의료법」 제37조제1항 및 「진 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4항에 따른 별지 제5호서식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와 같은 조 제 5항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통보받은 경우 다. 심사평가원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의료법」 제38조제1항 및 「특 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6호서 식의 특수의료장비 시설등록사항, 개설자/의료기관명칭 또는 용도/설치장소 (주소) 변경통보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를 통보받은 경우 라. 심사평가원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의료법」 제38조제1항 및 「특 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7호서 식의 특수의료장비 양도, 폐기 또는 사용중지 통보서를 통보받은 경우 ### [별표 3] 외래진료 등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및 본인부담액(제13조제1항 관련)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attachment&num=%EB%B3%84%ED%91%9C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8. 6. 29.> 외래진료 등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및 본인부담액 (제13조제1항 관련) 1. 영 별표 2 제1호나목 및 제3호파목에 따라 65세 이상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 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보건의료원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의 본인부 담액은 다음과 같다. ┏━━━━━━━━━━┯━━━━━━━━━━━━━━━━━━━━┯━━━━━━━━┓ ┃기관 종류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본인부담액 ┃ ┠──────────┼────────────────────┼────────┨ ┃의원ㆍ치과의원(의약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5,000원을 넘지 │1,500원 ┃ ┃분업 예외지역은 제외│않는 경우 │ ┃ ┃한다) 및 보건의료원 ├────────────────────┼────────┨ ┃(한방과는 제외한다)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5,000원을 넘고 │요양급여비용 ┃ ┃ │20,000원을 넘지 않는 경우 │총액 × 10/100 ┃ ┃ ├────────────────────┼────────┨ ┃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20,000원을 넘고 │요양급여비용 ┃ ┃ │25,000원을 넘지 않는 경우 │총액 × 20/100 ┃ ┠──────────┼──────┬─────────────┼────────┨ ┃의원ㆍ치과의원(의약 │투약 처방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500원 ┃ ┃분업 예외지역만 해당│하는 경우 │15,000원을 넘지 않는 경우 │ ┃ ┃한다), 보건의료원(한│ ├─────────────┼────────┨ ┃방과만 해당한다) 및 │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요양급여비용 ┃ ┃한의원 │ │15,000원을 넘고 25,000원 │총액 × 10/100 ┃ ┃ │ │을 넘지 않는 경우 │ ┃ ┃ │ ├─────────────┼────────┨ ┃ │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요양급여비용 ┃ ┃ │ │25,000원을 넘고 30,000원 │총액 × 20/100 ┃ ┃ │ │을 넘지 않는 경우 │ ┃ ┃ ├──────┼─────────────┼────────┨ ┃ │투약 처방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500원 ┃ ┃ │하지 않는 │15,000원을 넘지 않는 경우 │ ┃ ┃ │경우 ├─────────────┼────────┨ ┃ │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요양급여비용 ┃ ┃ │ │15,000원을 넘고 20,000원 │총액 × 10/100 ┃ ┃ │ │을 넘지 않는 경우 │ ┃ ┃ │ ├─────────────┼────────┨ ┃ │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요양급여비용 ┃ ┃ │ │20,000원을 넘고 25,000원 │총액 × 20/100 ┃ ┃ │ │을 넘지 않는 경우 │ ┃ ┗━━━━━━━━━━┷━━━━━━┷━━━━━━━━━━━━━┷━━━━━━━━┛ 비고 위 표 중 본인부담액이 "요양급여비용 총액 × 20/100"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 별표 2 제3호파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목(이하 이 비고에서 "고시항목"이라 한다)에 대해 요양급여를 하는 경우 본인부담액 은 (요양급여비용 총액 - 고시항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 20/100 + 고시 항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 10/100으로 한다. 2. 영 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2,000원을 넘지 않을 때의 본인부담액 은 다음과 같다. ┃ ┏━━━━━┯━━━━━━━━━━━━━━━━━━━━━━━━━━━━┯━━━━━┫ ┃기관 종류 │진료내용 또는 투약일수 │본인부담액┃ ┠─────┼───┬────────────────────────┼─────┨ ┃ │의과 │처방전만을 발급한 경우 │ 500원 ┃ ┃ │치과 ├────────────────────────┼─────┨ ┃ │ │1일분 이상 3일분 이하의 투약을 한 경우 │1,100원 ┃ ┃ │ ├────────────────────────┼─────┨ ┃ │ │4일분 이상 6일분 이하의 투약을 한 경우 │1,300원 ┃ ┃ │ ├────────────────────────┼─────┨ ┃ │ │7일분 이상 투약을 한 경우 │1,600원 ┃ ┃ ├───┼────────────────────────┼─────┨ ┃보건소 │ │침ㆍ뜸(灸)ㆍ부항 등의 시술만 한 경우 │1,100원 ┃ ┃ │ ├────────────────────────┼─────┨ ┃ │ │1일분 투약만 한 경우 │1,100원 ┃ ┃ │한방과├────────────────────────┼─────┨ ┃ │ │2일분 투약만 한 경우 │1,300원 ┃ ┃ │ ├────────────────────────┼─────┨ ┃ │ │3일분 투약만 한 경우 │1,600원 ┃ ┃ │ ├────────────────────────┼─────┨ ┃ │ │4일분 이상 투약만 한 경우 │2,000원 ┃ ┃ │ ├────────────────────────┼─────┨ ┃ │ │침ㆍ뜸(灸)ㆍ부항 등의 시술과 1일분 투약을 한 경 │1,300원 ┃ ┃ │ │우 │ ┃ ┃ │ ├────────────────────────┼─────┨ ┃ │ │ │ ┃ ┃ │ │ │ ┃ ┃ │ │침ㆍ뜸ㆍ부항 등의 시술과 2일분 투약을 한 경우 │1,600원 ┃ ┃ │ ├────────────────────────┼─────┨ ┃ │ │침ㆍ뜸ㆍ부항 등의 시술과 3일분 투약을 한 경우 │1,800원 ┃ ┃ │ ├────────────────────────┼─────┨ ┃ │ │침ㆍ뜸ㆍ부항 등의 시술과 4일분 이상 투약을 한 경│2,200원 ┃ ┃ │ │우 │ ┃ ┠─────┼───┼────────────────────────┼─────┨ ┃보건지소 │의과 │처방전만을 발급한 경우 │ 500원 ┃ ┃ │치과 ├────────────────────────┼─────┨ ┃ │ │1일분 이상 3일분 이하 투약을 한 경우 │ 900원 ┃ ┃ │ ├────────────────────────┼─────┨ ┃ │ │4일분 이상 6일분 이하 투약을 한 경우 │1,100원 ┃ ┃ │ ├────────────────────────┼─────┨ ┃ │ │7일분 이상 투약을 한 경우 │1,400원 ┃ ┃ ├───┼────────────────────────┼─────┨ ┃ │한방과│침ㆍ뜸ㆍ부항 등의 시술만 한 경우 │1,100원 ┃ ┃ │ ├────────────────────────┼─────┨ ┃ │ │1일분 투약만 한 경우 │1,100원 ┃ ┃ │ ├────────────────────────┼─────┨ ┃ │ │2일분 투약만 한 경우 │1,300원 ┃ ┃ │ ├────────────────────────┼─────┨ ┃ │ │3일분 투약만 한 경우 │1,600원 ┃ ┃ │ ├────────────────────────┼─────┨ ┃ │ │4일분 이상 투약만 한 경우 │2,000원 ┃ ┃ │ ├────────────────────────┼─────┨ ┃ │ │침ㆍ뜸ㆍ부항 등의 시술과 1일분 투약을 한 경우 │1,300원 ┃ ┃ │ ├────────────────────────┼─────┨ ┃ │ │침ㆍ뜸ㆍ부항 등의 시술과 2일분 투약을 한 경우 │1,600원 ┃ ┃ │ ├────────────────────────┼─────┨ ┃ │ │침ㆍ뜸ㆍ부항 등의 시술과 3일분 투약을 한 경우 │1,800원 ┃ ┃ │ ├────────────────────────┼─────┨ ┃ │ │침ㆍ뜸ㆍ부항 등의 시술과 4일분 이상 투약을 한 경│2,200원 ┃ ┃ │ │우 │ ┃ ┠─────┼───┴────────────────────────┼─────┨ ┃보건진료소│모든 경우 │ 900원 ┃ ┗━━━━━┷━━━━━━━━━━━━━━━━━━━━━━━━━━━━┷━━━━━┛ 비고: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의 의과 및 치과에서 재활 및 물리치료를 받고 요양 급여비용 총액이 12,000원을 넘지 않는 경우의 본인부담액은 위 표의 진료 내용 또는 투약일수에 따른 본인부담액에 1일당 500원(재활 및 물리치료 본인부담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별표 4] 약국 또는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를 이용한 경우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및 본인부담액(제13조제2항 관련)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attachment&num=%EB%B3%84%ED%91%9C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18. 6. 29.> 약국 또는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를 이용한 경우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및 본인부담액 (제13조제2항 관련) ┏━━━━━━━━━━━━━━━━━━━━━━━━┯━━━━━━━━━━━┓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본인부담액 ┃ ┠─────┬──────────────────┼───────────┨ ┃1. 65세 이│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0,000원을 넘지 │1,000원 ┃ ┃상인 가입 │않는 경우 │ ┃ ┃자 또는 피├──────────────────┼───────────┨ ┃부양자가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0,000원을 넘고 │요양급여비용 총액 × ┃ ┃처방전에 │12,000원을 넘지 않는 경우 │20/100 ┃ ┃따라 의약 │ │ ┃ ┃품을 조제 │ │ ┃ ┃받는 경우 │ │ ┃ ┠─────┼──────────┬───────┼───────────┨ ┃2. 처방전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 │요양급여비용 총액 ┃ ┃없이 의약 │4,000원을 넘는 경 │ │× 40/100 ┃ ┃품을 조제 │우 │ │ ┃ ┃받는 경우 ├──────────┼───────┼───────────┨ ┃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투약일수 1일 │1,400원 ┃ ┃ │4,000원을 넘지 않 ├───────┼───────────┨ ┃ │는 경우 │투약일수 2일 │1,600원 ┃ ┃ │ ├───────┼───────────┨ ┃ │ │투약일수 3일 │2,000원 ┃ ┃ │ │이상 │ ┃ ┗━━━━━┷━━━━━━━━━━┷━━━━━━━┷━━━━━━━━━━━┛ ### [별표 5]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 기준(제15조 관련)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attachment&num=%EB%B3%84%ED%91%9C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4. 10. 4.>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 기준(제15조 관련) 1. 소득인정액 기준 영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소득인정액은 해당 환자가 속한 세대(이하 "소 득인정액 산정기준세대"라 한다)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하 여 산정한다. 가.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세대의 범위 ┌────────┬────────────────────────────┐ │구분 │구체적 범위 │ ├────────┼────────────────────────────┤ │소득인정액 산정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 중 같 │ │기준세대에 포함 │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 │되는 사람 │기재된 사람(동거인은 제외한다) │ │ │2) 1) 외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하는 사람 │ │ │ 가) 1)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 │ │ │는 사람을 포함한다) │ │ │ 나) 1)에 해당하는 사람의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 │ ├────────┼────────────────────────────┤ │소득인정액 산정 │1)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다른 곳에 │ │기준세대에서 제 │서 거주하면서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를 보장받고 있 │ │외되는 사람 │는 사람 │ │ │2) 외국에 3개월 이상 체류하는 사람 │ │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 │ │ │료감호법」 등에 따른 교도소ㆍ구치소ㆍ치료감호시설 등 │ │ │에 수용 중인 사람 │ │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 │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 │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의 사유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 │ │ │고되어 1개월이 지난 사람 │ └────────┴────────────────────────────┘ 나. 소득평가액의 범위 및 산정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 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실제소득의 구체적인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같은 조 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지원세대의 재산(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가액 (價額)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소득환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구체적인 범위, 소득환산액 산정방법, 재산가액 산정기준 및 소득환산율은 각각 다음 항목과 같다. 1) 소득환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지방세 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중 배기량 2,000cc 미만인 차령(車齡) 10 년 이상의 자동차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제1항제1호 에 따른 일반재산에 포함시키고, 제1호가목의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세대에 서 제외되는 사람의 재산을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세대에 포함되는 사람이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는 이를 그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세대의 재산으로 본 다. 2) 재산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소득환산액 산정방법은 「국민기초생활 보 장법 시행령」 제5조의4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경우 같은 항 제1호가목의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2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3) 재산가액 산정기준 및 소득환산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 5조의3제3항 및 제5조의4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부양의무자 기준 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1) 부양의무자가 부양해야 하는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가 1명인 경우: 부 양의무자의 제1호나목에 따른 실제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일 것 2) 부양의무자가 부양해야 하는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가 2명 이상인 경 우: 부양의무자의 제1호나목에 따른 실제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에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 1명을 초과하는 인원당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미만일 것 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1)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2) 「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호가목의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세대에서 제외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 [별표 6]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항목 및 부담률(제16조 관련)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attachment&num=%EB%B3%84%ED%91%9C6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4. 9. 12.>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항목 및 부담률(제16조 관련) 1.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항목 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든 비용 총액(나목 및 라목부터 사목까지 의 규정에 해당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포함한다) 1)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절차에 따르지 않고 요양기관을 이용한 경우 2)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또는 무관후보생으로 군에 복무 중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 자 및 교도소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가입자 또 는 피부양자가 요양기관을 이용한 경우 3) 법 제5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보험료 체납 으로 급여제한을 받은 기간에 요양기관을 이용한 경우 4)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 중 학생 간의 폭행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기관을 이용한 경우 5)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의 요양병원 중 「장애인복지법」 제58 조제1항제4호의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을 제외한 요양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 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를 의뢰하지 않고 다른 요양기관에서 진 료를 받는 경우 6) 법 제109조제10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 기간에 요양기관을 이 용한 경우 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단이 부담 하는 요양급여비용의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비용 1) 요양급여의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약제ㆍ치료재료로서 해당 약 제ㆍ치료재료의 상한금액이 대체 가능한 약제ㆍ치료재료의 상한금액의 2배 이상인 경우 2) 약제ㆍ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이 연간 200억원 이상 들어 보험재 정에 상당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는 약제ㆍ치료재료의 경우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급여 항목의 경우에는 해당 보험급여 항 목의 성격, 유형 및 빈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가의 의료장비 또는 의료용품 등을 사용하는 보험급여 항목으로서 해당 항목의 요양급여 비용이 보험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체가능한 다른 요양급여 항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보험급여 비용이 높아 보험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삭제 <2018. 6. 29.> 마. 혈액성분 채집술을 위한 혈액 제공 적합성 검사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혈액성분 채집술을 하지 않은 경우 든 검사비용 바. 요양기관의 과실이 없는 상태에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기피하여 준비 된 혈액을 폐기하였을 경우의 혈액비용과 미리 채혈한 자기혈소판을 수혈하 지 못한 경우 이에 든 비용 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다만, 2) 또는 3)에 해당하는 경우로 서 영 별표 2 제1호가목1) 단서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격리 입원에 관한 요양급여 또는 같은 별표 제3호타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요양기관의 구급차를 이용하여 이송되 었을 경우의 이송처치료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의3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이하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이라 한다)에 따른 경증응급환 자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전문응급의료센터 및 같은 법 제30조의2에 따른 권역 외상센터(이하 "권역응급의료센터등"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경우 응급실 진료비(「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수가 및 그 밖에 응급 실에서 실시하는 요양급여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진찰료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3)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른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이 용하는 경우 응급실 진료비 아. 삭제 <2016. 12. 30.> 자. 영 별표 2 제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군에 대한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가목에 해당하는 비용 및 사목 중 이송처치료에 해당 하는 비용 차.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 률」 제28조에 따라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호스피스ㆍ 완화의료의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가목에 해당하는 비용 및 사목 중 이 송처치료에 해당하는 비용 2.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다만, 다음 각 목 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구분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가. 제1호다목: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00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하는 부담률 나. 제1호사목2)ㆍ3): 100분의 90 ### [별표 7]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제26조제1항 관련)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attachment&num=%EB%B3%84%ED%91%9C7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6. 3. 25.>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제26조제1항 관련) 1. 일반원칙 가. 보조기기 중 의지(義肢)ㆍ보조기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의지·보조기 기사가 제조·수리한 것(팔보조기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의 지도를 받아 작업치료사가 제조한 것을 포함한다)이어야 하고,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 에 따라 신고하거나 허가받은 것이어야 하며, 자세보조용구 및 후방ㆍ몸통지지보행 차는 공단이 정하는 품질 및 안전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 밖의 보조기기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제조·수입 또는 판매된 것이어야 한다. 나. 수동휠체어, 보청기,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방석, 욕창 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보행차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보건복 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조기기는 공단에 등록된 제품으로서 공단이 부여한 제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각 제품마다 부여된 코드로서 표준화된 체계에 따라 표기 된 영문자와 숫자(이하 "표준코드"라 한다)와 바코드가 표시된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제품을 등록하려면 보험급여 대상으로서의 적정성, 적정가격 등에 대한 평가(이하 이 표에서 "제품평가"라 한다)를 거쳐야 하며, 제품 등록의 기준·절차, 제품평가, 등록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 의지·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수동휠체어, 보청기,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 터,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보행차 및 의안(義眼)에 대해서는 공단에 등록한 보조기기 판매업자에게 구입한 경우에만 보 험급여를 한다. 이 경우 보조기기 판매업자의 등록기준, 등록절차 및 등록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라. 보조기기는 보조기기의 유형별로 각 보조기기의 기능, 형태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 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구연한 내에 1인당 한 번만 보험급여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을 1회로 본다. 1) 같은 유형의 팔 의지, 다리 의지, 팔 보조기, 다리 보조기, 의안 또는 보청기를 양 쪽에 장착하는 경우 2) 손가락 의지를 2개 이상 장착하는 경우 3) 몸통 및 골반 지지대를 다음 자세보조용구 중 하나 이상과 동시에 장착한 경우나 몸통 및 골반 지지대를 장착한 후 그 내구연한 내에서 다음 자세보조용구의 하나 이상을 추가로 장착한 경우 가) 머리 및 목 지지대 나) 팔 지지대 및 랩트레이(lap tray) 다) 다리 및 발 지지대 4) 보청기를 구입한 후 판매자로부터 보청기의 청력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한 성능 유지ㆍ관리 서비스(이하 "적합관리서비스"라 한다)를 받는 경우 마.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은 보조기기[보조기기의 소모품(이하 "소모품"이라 한다)은 제외한다]에 대해 진료담당 의사가 훼손, 마모 또는 장애인의 성장·신체변형 등으 로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고 판단하여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2호의4서식까 지에 따른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에는 라목에도 불구하고 보험급여를 할 수 있다. 바. 실리콘형 다리 의지는 절단 후 남아 있는 신체부분(stump)이 불안정하여 실리콘 형 소켓이 필요하다는 진료담당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보험급여를 한 다. 사. 뇌병변장애인, 심장 및 호흡기 장애인에 대한 수동휠체어는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제한된 경우에만 보험급여를 한다. 아. 수동휠체어, 보청기,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방석, 욕창 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및 보행차의 보험급여 대상자 및 진료과목 등 급여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자. 소모품에 대한 보험급여는 장애인인 가입자ㆍ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법」 제13 조제1항에 따른 급여를 받은 사람이 해당 보조기기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 음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용 전지: 전동휠체어 또는 의료용 스쿠터를 구입한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때부터 지급 2) 다리 의지 소켓 및 실리콘라이너: 다리 의지를 구입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때부터 지급하되, 해당 다리 의지의 내구연한 내에 1회에 한하여 지급 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그 장애인 등록 전 6개월 이내에 구입한 보조기기(해당 장애와 관련하여 해당 과목 전문의가 발행 한 보조기기 처방전에 따라 구입한 것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도 보험급여를 한다. 다만, 활동형 수동휠체어, 틸팅형 수동휠체어, 리클라이닝형 수동휠체어, 유모차형 수동휠체어, 몸통지지보행차,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및 이동식전 동리프트는 제외한다. 카. 앉기형 자세보조용구에 대한 보험급여는 스스로 앉기 어렵고 독립적으로 앉은 자 세를 유지하지 못하는 장애인의 앉은 자세를 고정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 장 애인의 체형에 맞게 제작된 몸통 및 골반 지지대에 대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앉은 자세를 고정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머리, 팔 또는 다리를 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에는 다음의 자세보조용구에 대하여도 추가로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1) 머리 및 목 지지대 2) 팔 지지대 및 랩트레이(lap tray) 3) 다리 및 발 지지대 타. 보청기에 대한 보험급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제품급여: 보청기 제품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경우에 실시한다. 가)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처방되는 보청기: 보청기 구입 후 1개월 이 경과한 날 이후에 그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청력개선 효과가 있다고 의사 가 검수확인한 경우 나) 2020년 1월 1일부터 처방되는 보청기: 보청기 구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날 이 후에 그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음장검사한 결과 청력개선 효과가 있다고 의사 가 검수확인한 경우 2) 적합관리급여: 적합관리서비스에 대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적합관리급여의 지급 방법ㆍ시기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보조기기의 분류 및 유형 등 ┌─────┬──────────┬─────────────────────┬───────┐ │분류 │유형 │용도 │구분 │ ├─────┼──────────┼─────────────────────┼───────┤ │가. 팔 │1) 어깨가슴 의지 │어깨뼈, 빗장뼈 및 어깨관절을 포함한 │미관형 │ │의지 │(Scapulo-thoracic │팔 전체가 상실된 경우 사용 ├───────┤ │ │disarticulation │ │기능형 │ │ │prostheses) │ │ │ │ ├──────────┼─────────────────────┼───────┤ │ │2) 어깨관절 의지 │어깨뼈를 제외하고 어깨관절부터 팔 전체가 │미관형 │ │ │(Shoulder │상실된 경우 또는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 ├───────┤ │ │disarticulation │이의 30% 이하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 │기능형 │ │ │prostheses) │우 사용 │ │ │ ├──────────┼─────────────────────┼───────┤ │ │3) 위팔 의지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의 30% ~ │미관형 │ │ │(Trans-humeral │90%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 │ │prostheses) │ │기능형 │ │ ├──────────┼─────────────────────┼───────┤ │ │4) 팔꿈치관절 의지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가 90% 이 │미관형 │ │ │(Elbow │상 남았거나 팔꿈치관절이 절단된 경우 ├───────┤ │ │disarticulation │사용 │기능형 │ │ │prostheses) │ │ │ │ ├──────────┼─────────────────────┼───────┤ │ │5) 아래팔 의지 │팔꿈치관절부터 아래팔뼈가 상실되거나 │미관형 │ │ │(Trans-radial │손목관절 바로 위 부위를 남기고(손목 ├───────┤ │ │prostheses) │관절은 상실)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기능형 │ │ ├──────────┼─────────────────────┼───────┤ │ │6) 손목관절 의지 │손목관절면을 남기고 손 전체가 상실된 │미관형 │ │ │(Wrist │경우 사용 ├───────┤ │ │disarticulation │ │기능형 │ │ │prostheses) │ │ │ │ ├──────────┼─────────────────────┼───────┤ │ │7) 손 의지 │손목뼈 또는 손바닥뼈 이하의 일부 또 │미관형 │ │ │(Partial hand │는 전부가 상실된 경우 사용 ├───────┤ │ │prostheses) │ │기능형 │ │ ├──────────┼─────────────────────┼───────┤ │ │8) 손가락 의지 │엄지손가락 또는 그 밖의 손가락의 근 │미관형 │ │ │(Cosmetic │위지골 이하가 상실된 경우 사용 │ │ │ │thumb or fingers │ │ │ │ │prostheses) │ │ │ ├─────┼──────────┼─────────────────────┼───────┤ │나. 다리 │1) 골반 의지 │골반 한쪽 및 엉덩이관절을 포함하여 │ │ │의지 │(Trans­pelvic │다리 전체가 상실된 경우 사용 │ │ │ │prostheses) │ │ │ │ ├──────────┼─────────────────────┼───────┤ │ │2) 엉덩이관절 의지 │골반을 제외하고 엉덩이관절부터 다리 │ │ │ │(Hip │전체가 상실된 경우 또는 엉덩이관절부 │ │ │ │disarticulation │터 넓적다리뼈 길이의 25% 미만을 남 │ │ │ │prostheses) │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 │ │ │ ├──────────┼─────────────────────┼───────┤ │ │3) 넓적다리 의지 │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이의 │일반형 │ │ │(Trans-femoral │25% 이상을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 ├───────┤ │ │prostheses) │우 사용 │실리콘형 │ │ ├──────────┼─────────────────────┼───────┤ │ │4) 무릎관절 의지 │무릎관절이 절단된 경우 사용 │일반형 │ │ │(Knee │ ├───────┤ │ │disarticulation │ │실리콘형 │ │ │prostheses) │ │ │ │ ├──────────┼─────────────────────┼───────┤ │ │5) 종아리 의지 │하퇴부에서 절단되어 다리가 상실된 경 │일반형 │ │ │(Trans-tibial │우 사용 ├───────┤ │ │prostheses) │ │실리콘형 │ │ ├──────────┼─────────────────────┼───────┤ │ │6) 발목 의지 │발목관절 바로 위 정강뼈와 종아리뼈 │일반형 │ │ │(Ankle │부위를 남기고(발목관절은 상실) 다리 ├───────┤ │ │disarticulation │가 상실된 경우 사용 │실리콘형 │ │ │prostheses) │ │ │ │ ├──────────┼─────────────────────┼───────┤ │ │7) 발 의지 │발이 상실된 경우 사용 │일반형 │ │ │(Foot prostheses) │ ├───────┤ │ │ │ │실리콘형 │ ├─────┼──────────┼─────────────────────┼───────┤ │다. 팔 │1) 어깨 보조기 │어깨 부위의 뼈나 근육이 손상되어 어 │ │ │보조기 │(Shoulder │깨관절과 위팔을 받쳐주어 손상 부위를 │ │ │ │orthoses) │보호하기 위한 경우 사용 │ │ │ ├──────────┼─────────────────────┼───────┤ │ │2) 팔꿈치-손목- │가) 팔꿈치관절 운동을 제한하거나 고 │일반형 │ │ │손 보조기 │정하는 경우 또는 팔꿈치관절과 손 │ │ │ │(Elbow-wrist- │목관절을 동시에 고정하는 경우(팔 │ │ │ │hand orthoses) │꿈치 및 손목관절 고정 목적) 사용 │ │ │ │ ├─────────────────────┼───────┤ │ │ │나) 손목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 │각도조절형 │ │ │ │정하는 경우 또는 팔꿈치관절과 손 │ │ │ │ │목관절을 동시에 고정하는 경우(팔 │ │ │ │ │꿈치관절 조절형) 사용 │ │ │ ├──────────┼─────────────────────┼───────┤ │ │3) 손목-손 보조기 │손목과 손가락관절의 운동을 제한하거 │ │ │ │(Wrist-hand │나 고정 및 가동하는 경우 사용 │ │ │ │orthoses) │ │ │ │ ├──────────┼─────────────────────┼───────┤ │ │4) 손가락 보조기 │손가락이 마비, 관절구축, 변형된 경우 │ │ │ │(Finger │사용 │ │ │ │orthoses) │ │ │ ├─────┼──────────┼─────────────────────┼───────┤ │라. 척추 │1) 목 보조기 │가) 머리와 목뼈의 회전 또는 굽히는 │필라델피아 │ │보조기 │(Cervical │것을 제한하는 경우에 중등도 환자 │(Philadelphia)│ │ │orthoses) │에게 사용하는 소형 칼라식 보조기 │ │ │ │ ├─────────────────────┼───────┤ │ │ │나) 목을 굽히고 펼 수 있는 경증 환자 │토머스 │ │ │ │에 사용하는 소형 칼라식 보조기 │소프트 칼라 │ │ │ │ │(Thomas │ │ │ │ │soft collar) │ │ │ ├─────────────────────┼───────┤ │ │ │다) 가슴, 목뼈, 상부 등뼈의 운동을 강 │재킷형 │ │ │ │하게 제한하는 경우 사용하는 플라 │(Cervical │ │ │ │스틱 또는 금속으로 성형된 보조기 │jacket) │ │ ├──────────┼─────────────────────┼───────┤ │ │2) 등 - 허리 보조기 │등ㆍ허리뼈의 관절운동을 모두 제한하 │나이트- │ │ │(Thoraco-lumba │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테일러식 │ │ │r orthoses) │ │(Knight │ │ │ │ │taylor type │ │ ├──────────┼─────────────────────┼───────┤ │ │3) 허리-엉치 보 │허리ㆍ엉치뼈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윌리엄식 │ │ │조기 │고정하는 경우 사용 │(William │ │ │(Lumbo-sacral │ │ type) │ │ │orthoses) │ │ │ │ ├──────────┼─────────────────────┼───────┤ │ │4) 등-허리-엉치 │등·허리 또는 허리ㆍ엉치뼈의 관절운 │TLSO식 재킷 │ │ │보조기 │동을 모두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Jacket) │ │ │(Thoraco-lumbo │사용하는 플라스틱으로 성형된 보조기 │ │ │ │-sacral orthoses) │ │ │ │ ├──────────┼─────────────────────┼───────┤ │ │5) 허리 보조기 │천이나 망사로 허리뼈 및 골반부의 관 │코르셋 │ │ │(Lumbar orthoses) │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 │(Corset) │ │ │ │용 │ │ ├─────┼──────────┼─────────────────────┼───────┤ │마. 골반 │골반 보조기 │골반운동, 특히 엉덩뼈ㆍ엉치뼈의 관절 │ │ │보조기 │(Pelvic orthoses) │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 │ ├─────┼──────────┼─────────────────────┼───────┤ │바. 다리 │1) 엉덩-무릎-발 │엉덩이관절을 포함하여 무릎 및 발목의 │한쪽 │ │보조기 │목-발 보조기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 │ │(Hip-knee-ankl │사용 │양쪽 │ │ │e-foot orthoses) │ │ │ │ ├──────────┼─────────────────────┼───────┤ │ │2) 무릎-발목-발 │엉덩이관절을 제외한 무릎 및 발목의 │한쪽 │ │ │보조기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 │ │ │(Knee-ankle-fo │사용 │ │ │ │ot orthoses) │ │ │ │ ├──────────┼─────────────────────┼───────┤ │ │3) 무릎 보조기 │가) 무릎관절 또는 넓적다리 무릎뼈관 │관절운동 │ │ │(Knee orthoses) │절의 운동을 견고하게 제한하거나 │제한장치 │ │ │ │고정하는 경우 사용 │부착형 │ │ │ ├─────────────────────┼───────┤ │ │ │나) 무릎인대 손상 시 무릎관절 축 회 │레녹스힐 │ │ │ │전운동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사용 │(Lenox-hill) │ │ │ ├─────────────────────┼───────┤ │ │ │다) 무릎 안쪽 및 바깥쪽 곁인대 손상 및 │인대 │ │ │ │앞 십자인대 손상 시 무릎관절축의 회 │손상용 │ │ │ │전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증 환자에 │ │ │ │ │게 사용 │ │ │ ├──────────┼─────────────────────┼───────┤ │ │4) 발목-발 보조 │가) 플라스틱형 테두리(brim)를 사용 │체중 │ │ │기 │한 체중부하장치가 포함된 보조기로 │부하식 │ │ │(Ankle-foot │종아리 및 발뼈 또는 발목관절의 안 │ │ │ │orthoses) │정과 보호를 위한 경우 사용 │ │ │ │ ├─────────────────────┼───────┤ │ │ │나) 발목관절 없이 전체가 하나로 연결 │일체형 │ │ │ │된 보조기로 발목관절의 발등 굽힘 │(플라스틱) │ │ │ │근육과 발바닥 굽힘 근육의 안정 또 │ │ │ │ │는 발목의 관절운동 제한을 위한 경 │ │ │ │ │우 사용 │ │ │ │ ├─────────────────────┼───────┤ │ │ │다) 발목관절이 있고 전체가 2개의 부 │관절형 │ │ │ │분품으로 연결된 보조기로 발목관절 │(플라스틱) │ │ │ │의 발등 굽힘 근육과 발바닥 굽힘 ├───────┤ │ │ │근육의 안정 또는 발목의 관절운동 │관절형 │ │ │ │제한을 위한 경우 사용 │(금속형) │ │ │ ├─────────────────────┼───────┤ │ │ │라) 스프링이 들어있는 금속 발목관절 │크렌자크식 │ │ │ │인 크렌자크 발목관절장치를 사용한 │(플라스틱) │ │ │ │보조기로 근력이 약한 발목관절을 ├───────┤ │ │ │보조하는 경우 사용 │크렌자크식 │ │ │ │ │(금속형) │ │ ├──────────┼─────────────────────┼───────┤ │ │5) 발 보조기 │18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발 변형으로 │양쪽 │ │ │ (Foot orthoses) │인한 보행장애를 개선하기 위해 단단한 │ │ │ │ │재질로 발 뒤꿈치를 감싸고, 발 중간부 │ │ │ │ │분(발허리뼈몸통)부터 발 뒷부분까지 │ │ │ │ │받쳐주는 보조기가 필요한 경우 사용 │ │ ├─────┼──────────┼─────────────────────┼───────┤ │사. 교정 │맞춤형 교정용 신발 │가)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발에 기 │ │ │용 신 │(Orthopedic shoes) │능장애가 있거나(발에 변형이 없는 │ │ │발류 │ │사람은 제외) 다리 길이의 차이가 │ │ │ │ │있어 맞춤형 교정용 신발이 필요한 │ │ │ │ │경우 사용 │ │ │ │ ├─────────────────────┼───────┤ │ │ │나) 18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발에 기 │ │ │ │ │능장애가 있거나(발에 변형이 없는 │ │ │ │ │사람은 제외) 다리 길이의 차이가 │ │ │ │ │있어 맞춤형 교정용 신발이 필요한 │ │ │ │ │경우 사용 │ │ ├─────┼──────────┼─────────────────────┼───────┤ │아. 그 밖 │1) 수동휠체어 │가) 의지, 보조기, 지팡이 등 다른 보조 │일반형 │ │의 보조 │ │기기를 사용해도 실외 보행이 곤란 │ │ │기기 │ │한 경우 사용 │ │ │ │ ├─────────────────────┼───────┤ │ │ │나) 양팔 및 자세균형 제어기능이 양호 │활동형 │ │ │ │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휠체어 │ │ │ │ │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 │ │ │ │사용 │ │ │ │ ├─────────────────────┼───────┤ │ │ │다) 스스로 앉기가 어렵고, 독립적으로 │틸팅형 │ │ │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여 압박 │리클라이닝형 │ │ │ │과 자세관리가 필요한 경우 사용 │ │ │ │ ├─────────────────────┼───────┤ │ │ │라) 18세 이하인 사람이 자세 일부지 │유모차형 │ │ │ │지 및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추진하 │ │ │ │ │여 이동하는 경우 사용 │ │ │ ├──────────┼─────────────────────┼───────┤ │ │2) 지팡이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에 대한 보행 │ │ │ ├──────────┤보조를 위한 보조기구 │ │ │ │3) 목발 │ │ │ │ │(Crutches) │ │ │ │ ├──────────┼─────────────────────┼───────┤ │ │4) 의안 │실명 시각장애인의 미관 개선을 위한 │ │ │ │(Ocular │보조기구 │ │ │ │prostheses) │ │ │ │ ├──────────┼─────────────────────┼───────┤ │ │5) 저시력 보조안경 │시각장애에 대한 시력개선이나 보행 보 │ │ │ ├──────────┤조를 위한 보조기구 │ │ │ │6) 콘택트렌즈 │ │ │ │ ├──────────┤ │ │ │ │7) 돋보기 │ │ │ │ ├──────────┤ │ │ │ │8) 망원경 │ │ │ │ ├──────────┤ │ │ │ │9) 흰지팡이 │ │ │ │ ├──────────┼─────────────────────┼───────┤ │ │10) 보청기 │청각장애에 대한 청력 개선을 위한 보 │ │ │ │(Hearing aid) │조기구 │ │ │ ├──────────┼─────────────────────┼───────┤ │ │11) 개인용 음성 │언어장애에 대한 음성기능 개선을 위한 │ │ │ │증폭기 │보조기구 │ │ │ ├──────────┼─────────────────────┼───────┤ │ │12) 전동휠체어 │가) 보행이 불가능한 사람으로서 팔기 │가군 │ │ │ │능이 약화되거나 완전히 상실되어 │ │ │ │ │수동휠체어를 혼자서 조작할 수 없 │ │ │ │ │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 │ │ │ │전동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 │ │ │ │있는 경우 사용 │ │ │ │ ├─────────────────────┼───────┤ │ │ │나) 가군 전동휠체어 사용자로서 사용 │나군 │ │ │ │자가 스스로 앉은 자세를 변경하기 │ │ │ │ │어려워 전동식 자세변경장치를 이용 │ │ │ │ │해 자세관리가 필요한 경우 사용 │ │ │ │ ├─────────────────────┼───────┤ │ │ │다) 18세 이하인 보행이 불가능한 사 │다군 │ │ │ │람으로서 독립적인 이동을 위해 다 │ │ │ │ │른 사람의 도움 없이 전동휠체어를 │ │ │ │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사용 │ │ │ ├──────────┼─────────────────────┼───────┤ │ │13) 의료용 스쿠터 │보행이 불가능한 사람으로서 팔 기능에 │ │ │ │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없는 경우에도 │ │ │ │ │수동휠체어를 완전하게 조작하기 어렵 │ │ │ │ │거나 불가능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도 │ │ │ │ │움 없이 의료용 스쿠터를 안전하게 작 │ │ │ │ │동할 수 있는 경우 사용 │ │ │ ├──────────┼─────────────────────┼───────┤ │ │14) 자세보조용구 │ │ │ │ ├──────────┼─────────────────────┼───────┤ │ │ 가) 앉기형 │(1)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척추, │몸통 및 골반 │ │ │ │골반 또는 엉덩관절을 고정하는 데 │지지대 │ │ │ │사용 │ │ │ │ ├─────────────────────┼───────┤ │ │ │(2)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가눌 │머리 및 목 │ │ │ │수 없거나 흔들림이 심한 머리를 고 │지지대 │ │ │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 │ │ │ │ ├─────────────────────┼───────┤ │ │ │(3)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팔을 │팔 지지대 및 │ │ │ │일정한 자세로 유지하거나 일정한 │랩트레이 │ │ │ │위치에 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Lap tray) │ │ │ │사용 │ │ │ │ ├─────────────────────┼───────┤ │ │ │(4)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리 │다리 및 │ │ │ │를 일정한 자세로 유지하거나 일정 │발 지지대 │ │ │ │한 위치에 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 │ │ │에 사용 │ │ │ ├──────────┼─────────────────────┼───────┤ │ │ 나) 서기형 │18세 이하인 사람이 스스로 서기 어렵 │기립훈련기 │ │ │ │거나 기립자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 │ │ │ │ │우에 사용 │ │ │ ├──────────┼─────────────────────┼───────┤ │ │15) 욕창예방방석 │휠체어 사용자가 신경손상, 근 약화 등 │ │ │ │ │의 사유로 스스로 체위변환을 할 수 없 │ │ │ │ │는 경우 욕창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 │ │ │ │ │하는 기구 │ │ │ ├──────────┼─────────────────────┼───────┤ │ │16) 욕창예방매트 │신경손상, 근 약화 등의 사유로 스스로 │ │ │ │리스 │체위변환을 할 수 없는 경우 욕창을 예 │ │ │ │ │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 │ │ ├──────────┼─────────────────────┼───────┤ │ │17) 이동식전동리 │신경손상, 근 약화 등의 사유로 스스로 │ │ │ │프트 │체위변환 및 이동을 할 수 없어 타인에 │ │ │ │ │의하여 이동을 해야 하는 사람에게 사 │ │ │ │ │용하는 이동 보조기구 │ │ │ ├──────────┼─────────────────────┼───────┤ │ │18) 보행차 │ │ │ │ ├──────────┼─────────────────────┤ │ │ │ 가) 전방 │지체장애인 및 뇌병변장애인 중 하지근 │ │ │ │ │력 저하 및 강직이 있으나 상지의 보조 │ │ │ │ │로 보행이 가능한 경우에 사용하는 보 │ │ │ │ │조기구 │ │ │ ├──────────┼─────────────────────┤ │ │ │ 나) 후방 │뇌성마비로 인한 뇌병변장애인 중 상지 │ │ │ │ │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한 경우에 사용 │ │ │ │ │하는 보행 보조기구 │ │ │ ├──────────┼─────────────────────┤ │ │ │ 다) 몸통지지 │18세 이하인 장애인이 몸통의 지지로 │ │ │ │ │보행이 가능한 경우에 사용하는 보조기 │ │ │ │ │구 │ │ ├─────┼──────────┼─────────────────────┼───────┤ │자. 소모품│1) 전동휠체어 및 │전동휠체어ㆍ의료용 스쿠터의 전력 공 │ │ │ │의료용 스쿠터용 │급용 장치 │ │ │ │전지(2개 1세트) │ │ │ │ ├──────────┼─────────────────────┼───────┤ │ │2) 넓적다리 의지 │절단부위를 연결하는 부품 │일반형 │ │ │소켓 │ ├───────┤ │ │ │ │실리콘형 │ │ ├──────────┼─────────────────────┼───────┤ │ │3) 무릎관절 의지 │절단부위를 연결하는 부품 │일반형 │ │ │소켓 │ ├───────┤ │ │ │ │실리콘형 │ │ ├──────────┼─────────────────────┼───────┤ │ │4) 종아리 의지 소 │절단부위를 연결하는 부품 │일반형 │ │ │켓 │ ├───────┤ │ │ │ │실리콘형 │ │ ├──────────┼─────────────────────┼───────┤ │ │5) 발목 의지 소켓 │절단부위를 연결하는 부품 │실리콘형 │ │ ├──────────┼─────────────────────┼───────┤ │ │6) 넓적다리 의지 │절단면의 피부를 감싸는 부분품 │ │ │ │실리콘라이너 │ │ │ │ ├──────────┼─────────────────────┼───────┤ │ │7) 무릎관절 의지 │절단면의 피부를 감싸는 부분품 │ │ │ │실리콘라이너 │ │ │ │ ├──────────┼─────────────────────┼───────┤ │ │8) 종아리 의지 실 │절단면의 피부를 감싸는 부분품 │ │ │ │리콘라이너 │ │ │ │ ├──────────┼─────────────────────┼───────┤ │ │9) 발목 의지 실리 │절단면의 피부를 감싸는 부분품 │ │ │ │콘라이너 │ │ │ ┕━━━━━┷━━━━━━━━━━┷━━━━━━━━━━━━━━━━━━━━━┷━━━━━━━┙ 3.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는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지급기준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입자ㆍ피부양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다만, 영 별표 2 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구입한 보조기기에 대해서는 지급기준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가. 보조기기의 유형 및 구분 항목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제품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제품별로 고시하는 금액(제1호나목 후단에 따라 제품평가를 거쳐야 하는 보조기기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경 우에 한정한다) 다. 가입자ㆍ피부양자가 해당 보조기기를 구입한 금액 4. 그 밖의 사항 가. 보조기기의 제작 또는 장착 등을 위하여 요양기관에서 한 진찰·검사·처치 등은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로 본다. 나.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였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하는 경우 내구연한은 제1호라목에도 불구하고 「의료 급여법」 제13조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기기의 급여내용과 연계하여 산정한다. ### [별표 8] 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제45조 관련)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attachment&num=%EB%B3%84%ED%91%9C8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22. 7. 1.> 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제45조 관련) 1. 영 별표 4 제1호나목2)에 따른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 │ [보증금 + (월세금액에 40을 곱한 금액)] × 평가 비율│ └──────────────────────────┘ 2. 제1호에서 평가 비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3. 제1호에서 {보증금 + (월세금액에 40을 곱한 금액)}(이하 "기준액"이라 한다)이 임대차계약의 변경 또는 갱신으로 인상된 경우(임대차목적물이 변경되어 기준액 이 인상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인상된 금액이 인상 전 기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변경되거나 갱신된 계약기간 동안의 기준액은 인상 후 기준 액에서 그 초과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별표 8의2]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 및 가산금의 산정 기준(제60조의2제5항 관련)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attachment&num=%EB%B3%84%ED%91%9C8%EC%9D%98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신설 2023. 11. 14.>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 및 가산금의 산정 기준(제60조의2제5항 관련) 1. 법 제101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의 산정 기준은 다음 표 와 같다. ┌──────┬────────────────┬───────────────────┐ │구분 │조정등 │산정 기준 │ ├──────┼────────────────┼───────────────────┤ │가. 법 제101│1) 법 제4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 │(산정기간 동안 공단이 해당 약제 │ │조의2제3항 │에 따른 약제의 요양급여비용 상 │에 대해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 │ │에 따른 손 │한금액 감액, 법 제41조의3제5항 │(집행정지 결정이 없었다면 산정 │ │실에 상당 │에 따른 약제의 요양급여비용 상 │기간 동안 공단이 해당 약제에 대 │ │하는 금액 │한금액에 대한 직권 조정 │해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비용) │ │ ├────────────────┼───────────────────┤ │ │2) 법 제41조의2제3항에 따른 약제│산정기간 동안 공단이 해당 약제 │ │ │의 요양급여 적용정지, 법 제41 │에 대해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의 │ │ │조의3제5항에 따른 약제의 요양 │100분의 40 │ │ │급여 적용정지 또는 요양급여대 │ │ │ │상 제외의 직권 조정 │ │ │ ├────────────────┼───────────────────┤ │ │3) 법 제41조의3제5항에 따른 약제│[(산정기간 동안 공단이 해당 약제 │ │ │의 요양급여대상 범위 축소의 직 │에 대해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 │ │ │권 조정 │(집행정지 결정이 없었다면 산정 │ │ │ │기간 동안 공단이 해당 약제에 대 │ │ │ │해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 │ │ │100분의 40 │ ├──────┼────────────────┼───────────────────┤ │나. 법 제101│1) 법 제4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 │(조정등이 없었다면 산정기간 동 │ │조의2제4항 │에 따른 약제의 요양급여비용 상 │안 공단이 해당 약제에 대해 지급 │ │에 따른 손 │한금액 감액, 법 제41조의3제5항 │해야 할 요양급여비용) - (산정기 │ │실에 상당 │에 따른 약제의 요양급여비용 상 │간 동안 공단이 해당 약제에 대해 │ │하는 금액 │한금액 감액의 직권 조정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 │ ├────────────────┼───────────────────┤ │ │2) 법 제41조의2제3항에 따른 약제│조정등이 없었다면 산정기간 동안 │ │ │의 요양급여 적용정지, 법 제41 │공단이 해당 약제에 대해 지급해야 │ │ │조의3제5항에 따른 약제의 요양 │할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40 │ │ │급여 적용정지 또는 요양급여대 │ │ │ │상 제외의 직권 조정 │ │ │ ├────────────────┼───────────────────┤ │ │3) 법 제41조의3제5항에 따른 약제│[(조정등이 없었다면 산정기간 동안 │ │ │의 요양급여대상 범위 축소의 직 │공단이 해당 약제에 대해 지급해야 │ │ │권 조정 │할 요양급여비용) - (산정기간 동안 │ │ │ │공단이 해당 약제에 대해 지급한 요 │ │ │ │양급여비용)]의 100분의 40 │ └──────┴────────────────┴───────────────────┘ 비고 1. 위 표에서 "산정기간"이란 다음 표와 같다. ┌──────┬───────────────────────────────────┐ │구분 │산정기간 │ ├──────┼───────────────────────────────────┤ │가목의 경우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조정등의 효력이 │ │ │정지된 기간 │ ├──────┼───────────────────────────────────┤ │나목의 경우 │조정등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 대한 인 │ │ │용(일부 인용을 포함한다)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되는 날까지의 기간 │ └──────┴───────────────────────────────────┘ 2. 약제의 제조업자등의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40 미만인 경우에는 가 목 2)부터 3)까지 및 나목 2)부터 3)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 표에서 "100분의 40"을 갈음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 │1 - (매출원가율) │ └──────────────────────────────────────────┘ 3. "매출원가율"은 약제의 제조업자등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23조제5항에 따라 공시하는 감사보고서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 제159조에 따라 공시하는 사업보고서상 조정등의 직전 회계연도의 매출액 중 매출원가의 비율로 산정한다. 다만, 약제의 제조업자등이 본문에 따른 감사보고서 또는 사업보고서를 공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 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기업경영분석상 조정등의 직전년도 "C21.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 산업(종합)"의 매출액 중 매출원가의 비율로 한다. 4. 위 표의 나목 2) 및 3)에서 "조정등이 없었다면 산정기간 동안 공단이 해당 약제에 대해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비용"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 │(조정등의 직전 3년 동안 공단이 해당 약제에 대해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의 일평균액) × │ │(산정기간) │ │※ 다만, 해당 약제가 요양급여대상으로 등재된 날부터 조정등이 있었던 날까지의 기간이 │ │3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약제가 요양급여대상으로 등재된 날부터 조정등이 있었 │ │던 날까지 공단이 해당 약제에 대해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의 일평균액을 기준으로 산정 │ │한다. │ └──────────────────────────────────────────┘ 2. 법 제101조의2제5항에 따른 가산금의 산정 기준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에 영 제74조의3에 따라 정하는 이자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 [별표 9] 체류자격(제61조의2제2항 관련)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attachment&num=%EB%B3%84%ED%91%9C9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24. 10. 4.> 체류자격(제61조의2제2항 관련) ┏━━━━━━━━━━━━━━━━━━━━━━━━━━━━━━━━━━━┓ ┃외국인의 체류자격(기호) ┃ ┠───────────────────────────────────┨ ┃ 1.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 ┃ ┃(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구직 ┃ ┃(D-10) ┃ ┃ 2.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 ┃ ┃(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 ┃ ┃(E-9), 선원취업(E-10) ┃ ┃ 3.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재외동포(F-4), 영주(F-5), ┃ ┃결혼이민(F-6) ┃ ┃ 4. 기타(G-1)(「난민법」에 따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과 공단이 ┃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 ┃ 5.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 ┗━━━━━━━━━━━━━━━━━━━━━━━━━━━━━━━━━━━┛ ### [별표 10] 삭제 <2019. 7. 16.>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attachment&num=%EB%B3%84%ED%91%9C10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0] 삭제 <2019. 7. 16.> ### [별지 제1호서식] 피부양자 자격(취득ㆍ상실) 신고서(약칭: 피부양자 신고서, 약호: A222 )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ED%98%B8%EC%84%9C%EC%8B%9D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5. 28.> 피부양자 자격(취득ㆍ상실) 신고서 (약칭: 피부양자 신고서, 약호: A222 ) ※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 ───────┬──────────────────────┬─────────────────────────────┬─────────────── 사업장(기관)│① 사업장 관리번호 │② 사업장 명칭 │③ 전화번호 ───────┴──────────────────────┴─────────────────────────────┴─────────────── ───────┬──────────────────────┬─────────────────────────────┬─────────────── 가입자 │④ 성명 │⑤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⑥ 전화번호 ───────┴──────────────────────┴─────────────────────────────┴─────────────── ───────┬────┬────┬────────────┬───────┬─────────┬───────────┬─────────────── 피부양자 │⑦ 관계 │⑧ 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⑩ 취득(상실) │⑪ 취득(상실) 부호│⑫ 장애인ㆍ국가유공자 │⑬ 외국인 │ │ │(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 │년월일 │ ├─────┬─────┼────┬────┬───── │ │ │소신고번호) │ │ │종류 부호 │등록일 │국적 │체류자격│체류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61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297㎜× 210㎜[백상지 80g/㎡] (뒤쪽) ━━━━━━━━━━━━━━━━━━━━━━━━━━━━━━━━━━━━━━━━━━━━━━━━━━━━━━━━━━━━━━━━━━━━━━━━━━━━━━━━━━━━━━━━━━━━━━━━━━━━ ─────┬─────────────────────────────────────────────────────────────────────────────────────────┬──── 첨부서류│ 1. 피부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 │없음 │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별표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단이 요구하는 서류(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별표 │ │1의2 제2호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 │ 4. 피부양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또는 피부양자의 자격을 상실한 피부양자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 │ 가. 자격취득의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 │ 1) 재외국민: 주민등록표 등본 1부. │ │ 2) 외국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1부, 그 밖의 외국인의 경우에는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1부. │ │ 나. 자격상실의 경우: 피부양자 자격 상실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1부 │ │ ※ 위 첨부서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2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을 통해 공단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 작성방법 ──────────────────────────────────────────────────────────────────────────────────────────────────── ①∼③: 사업장 및 기관(학교)의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및 사업장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④∼⑥: 직장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⑦: 가입자와의 관계를 적습니다. 다만, 피부양자 자격상실의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ㆍ손녀 이하, 형제자매, 처부모, 시부모, 사위ㆍ며느리, 증조부모, 계자(繼子), 친생자녀, 친생부모, 시조부모, 처조부모, 손녀사위, 손자며느리 등 ⑧∼⑩: 신고 대상 피부양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및 취득(상실) 연월일을 적습니다. ⑪: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취득 또는 상실 사유의 부호를 적습니다. ※ 취득 사유<부호>: 출생<03>, 의료급여수급권자등에서 제외<04>, 직장가입자 변경<05>, 피부양자 상실<06>, 지역가입자에서 변경<07> ※ 상실 사유<부호>: 사망<02>,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책정<04>, 유공자 등 건강보험 배제신청<10>, 거주불명 등록<14>, 국적 상실<17>, 외국인(재외국민)으로서 출국<18>, 이민출국<19>, 행방불명<21>, 기타<13> ⑫: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6ㆍ18자유상이자를 포함합니다)인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장애 종류 및 국가유공자 등의 부호와 그 등록일을 적습니다. 다만, 피부양자 자격상실의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 장애 종류 및 국가유공자 등<부호>: 지체장애인<01>, 뇌병변장애인<02>, 시각장애인<03>, 청각장애인<04>, 언어장애인<05>, 지적장애인<06>, 자폐성장애인<07>, 정신장애인<08>, 신장장애인<09>, 심장장애인<10>, 호흡기장애인<11>, 간장애인<12>, 안면장애인<13>, 장루ㆍ요루장애인<14>, 뇌전증장애인<15>, 국가유공자 등<19> ⑬: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용) 및 체류기간(외국인등록증 발급일부터 출국예정일까지)을 적습니다. ──────────────────────────────────────────────────────────────────────────────────────────────────── ━━━━━━━━━━━━━━━━━━━━━━━━━━━━━━━━━━━━━━━━━━━━━━━━━━━━━━━━━━━━━━━━━━━━━━━━━━━━━━━━━━━━━━━━━━━━━━━━━━━━ 유의사항 ──────────────────────────────────────────────────────────────────────────────────────────────────── ※ 건강보험증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 발급됩니다. 신청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1577-1000),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 처리 절차 ──────────────────────────────────────────────────────────────────────────────────────────────────── ┌──────┐ ┌──────┐ ┌──────┐ ┌────────────────────────────────┐ ┌────────────────────────────────┐ │신고서 작성 │?│접수 및 확인│?│신고서 처리 │?│자격변경 확인 통지 │?│수령 │ └──────┘ └──────┘ └──────┘ └────────────────────────────────┘ └────────────────────────────────┘ 신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신고인 ──────────────────────────────────────────────────────────────────────────────────────────────────── ### [별지 제2호서식] 국민연금, 건강보험(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고용보험, 산재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ED%98%B8%EC%84%9C%EC%8B%9D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3. 25.>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건강보험 [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고용보험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 ]보험가입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 ]보험가입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 2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4쪽 중 1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국민연금ㆍ건강보험 3일, 고용ㆍ산재보험 5일 ───────────────┴─────────────────────────────────────────────────── ──┬───────┬───────────────────┬────────────────┬─────────────────── 공│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사업장 형태 [ ]법인 [ ]개인 통│ ├───────────────────┴────────────────┴─────────────────── │ │소재지 우편번호( ) │ ├────────────────────────────────────┬─────────────────── │ │우편물 수령지 우편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전화번호 (휴대전화) │팩스번호 │ ├───────────────────┬────────────────┴─────────┬───────── │ │업태 │종목 (주생산품) │업종코드 │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환급(반환) │은행명 │계좌번호 [ ]자동이체 계좌와 동일 │ │계좌 사전신고 ├────────────┼─────────────────────────────────── │ │ │예금주명 │* 보험료 정산 등 환급(반환)금액 발생 시 지급될 계좌입니다. │ │ │ │ (지급 관련하여 통장사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 ├──────────────┴──────────────────────┴────────────────── │ │주소 ├───────┼─────────────────────┬────────────────────────────────── │보험료 │은행명 │계좌번호 │자동이체신청 ├─────────────────────┼────────────────────────────────── │ │예금주명 │예금주 주민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 │ ├─────────────────────┴──────┬─────────────────────────── │ │합산자동이체 적용여부 [ ]적용 [ ]미적용 │이체희망일 [ ]납기일 [ ]납기전월 말일(월별보험료) │ ├────────────────────────────┴─────────────────────────── │ │※ 고용ㆍ산재보험 건설업 일시납 개산보험료 및 1기 분납 보험료는 자동이체 처리되지 않음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고지 │고지방법 [ ]전자우편 [ ]휴대전화 [ ]전자문서교환시스템 [ ]인터넷홈페이지(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신청 ├──────────────────────────────────────────────────────── │ │수신처(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또는 아이디) │ ├────────┬────────────┬────────────────────────────────── │ │수신자 성명 │ │수신자 주민등록번호 ──┴───────┴────────┴────────────┴────────────────────────────────── ──────────┬─────────────────────┬────────────────────────────────── 국민연금/건강보험 │건설현장사업장 [ ]해당 [ ]비해당 │건설현장 사업기간 ~ ──────────┼─────────────────────┴────────────────────────────────── 연금(고용)보험료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지원 신청 │아래와 같이 연금(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합니다[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만 해당합니다]. │ 국민연금 [ ] 고용보험 [ ] ──────────┴──────────────────────────────────────────────────────── ──────────┬─────────────────────┬─────────┬──────────────────────── 국민연금 │근로자 수 │가입대상자 수 │적용 연월일(YYYY.MM.DD) ├─────────────────────┼─────────┴──────────────────────── │분리적용사업장 [ ]해당 [ ]비해당│본점사업장관리번호 ──────────┴─────────────────────┴────────────────────────────────── ──────────┬─────────────────────┬─────────┬────────────────────────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수 │본점사업장관리번호│적용 연월일 ├─────────────────────┼─────────┴─────────┬─┬─┬─┬──┬─┬─── │사업장 특성부호 │회계종목(공무원 및 교직원기관만 작성) │1 │ │2 │ │3 │ ──────────┴─────────────────────┴───────────────────┴─┴─┴─┴──┴─┴─── ──────────┬─────────────────────┬──────────────────────┬─────────── 고용보험 │상시근로자 수 │피보험자 수 │성립일 ├─────────────────────┴──────────────────────┴───────────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번호) ├───┬──────────────────────┬───────────────────────────── │주된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 │우선지원 대상기업 [ ]해당 [ ]비해당 │관리번호 ──────────┴───┴──────────────────────┴───────────────────────────── ──────────┬──────────────────┬─────┬─────────────────┬──────┬────── 산재보험 │상시근로자 수 │성립일 │ │사업종류코드│ ├──────────────────┴─────┴─────────────────┴──────┴────── │사업의 형태 [ ]계속 [ ]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사업기간: - ) ├──────────────────────────────────────────────────────── │성립신고일(가입신청일) 현재 산업재해 발생 여부 [ ]있음 [ ]없음 ├───────────────────────────┬──────────────────────────── │주된 사업장 여부 [ ]해당 [ ]비해당 │주된 사업장 관리번호 ├───────────────────────────┼──────────────────────────── │원사업주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사업개시번호 │ │(사내하도급 수급사업주인 경우만 적습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 확인사항란 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ㆍ신청인(사용자ㆍ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고용ㆍ산재보험만 해당)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00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2쪽) ──────┬────────────────────────────────────────────────────┬────────────────── 신고인 │ 1.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 1부(고용보험 임의적용 가입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신청인) │ 2. 통장 사본 1부(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없음 제출서류 │ │ ──────┼────────────────────────────────────────────────────┤ 담당 직원 │ 1. 사업자등록증명 │ 확인사항 │ 2. 주민등록표 초본[고용ㆍ산재보험의 경우로서, 신고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신고인 │ │(신청인)이 직접 신고서(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말합니다)를 │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갈음합니다. │ │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유의사항 ────────────────────────────────────────────────────────────────────────────── 1.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건설현장사업장은 건설일용근로자만 가입된 사업장을 말하고, 건설현장사업장으로 적용받으려는 사업장이 일괄경정 고지 신청서(해당 공단 서식)를 제출하고 사업장 자격관리 등을 위해 해당 공단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EDI)에 가입하면 일괄경정고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전자고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에 따라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며, 별도의 우편고지서는 발송하지 않습니다. 3. 건설업 및 벌목업의 경우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기한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하기 바랍니다. 4. 국민연금ㆍ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사업장은 전년도의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거나 신청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이 속한 연도로 한정하며, 보 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연속하여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신청월 말일 기준으로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 법인사업장은 법인 단위로 10명 미만 여부를 판단하나, 공동주택관리사무소의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관리사무소 현장별로 10명 미만 여부를 판단합니다. 5. 신청 연도의 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인 경우 4개월째부터 해당 연도 말까지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국민연금ㆍ고용보험료 지원은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의 자격취득이 된 사람으로 한정하여 이루어지므로 현재까지 자격취득이 안 된 근로자는 반드시 해당 기관 에 자격취득신고서(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관련 문의: 국번없이 국민연금 1355, 고용보험 1588-0075) 7. 국민연금ㆍ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 월부터 해당 연도 말까지 지원되며, 매월 해당 월의 보험료가 납부기한 이내에 모두 납부된 경우에만 보험료가 지원됩니다. 따라서 납부기한이 지나서 납부하거나 일부만 납부한 월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8. 국민연금ㆍ고용보험료는 근로자의 보수(액) 수준 등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의 연금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부담분의 일부가 지원됩니다. 다만, 근로 자의 재산(「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보건복 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이상에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근로자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국민연 금ㆍ근로복지공단은 해당 근로자의 재산 및 종합소득자료를 수집하여 확인합니다. 9. 국민연금ㆍ고용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에 신규로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 연금ㆍ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이 없어도 해당 가입 자가 보험료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금·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의 경우 건설업 및 벌목업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10. 국민연금ㆍ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추후 확인된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금액에 대해 국가가 환수할 수 있습니다. 11.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 결과를 각각 통보합니다. 12. 국민연금의 경우 18세 미만의 근로자도 사업장가입자입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3. 고용ㆍ산재보험 신고(신청) 시 "건설업 및 임업 중 벌목업(「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일괄적용 대상 사업은 제외합니다)"의 경우에는 별도 서식을 이용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자동이체 신청 시 고용ㆍ산재보험료의 처리 대상은 월별보험료 및 분할납부보험료(2~4기)이며, 일시납부하는 개산보험료와 분할납부보험료(1기)는 자동이체 처리되지 않습니다. 합산자동이체는 월납보험료를 합산 출금합니다(고용ㆍ산재보험 일시납, 분할납부보험료는 제외). 15.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은 「임금채권보장법」및「석면피해구제법」(①상시근로자수가 20명 이상인 사업주(건설업은 제외), ②건설업 사업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건설공사는 제외)을 당연히 적용받게 됩니다. 16. 4대 사회보험료 고지서는 한 장의 고지서에 합산된 금액(보험별 금액도 표기)으로 발송합니다. 월별보험료를 합산고지하며 고용ㆍ산재보험의 일시납부하는 개산보험료와 분할납부보험료는 합산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보험별 각각의 고지서를 받기 원하시면 지사로 신청하기 바랍니다. ────────────────────────────────────────────────────────────────────────────── ━━━━━━━━━━━━━━━━━━━━━━━━━━━━━━━━━━━━━━━━━━━━━━━━━━━━━━━━━━━━━━━━━━━━━━━━━━━━━━ 작성방법 ───────┬────────────────────────────────────────────────────────────────────── 공통 │1. “사용자(대표자)”란은 개인사업의 경우 개인사업주, 법인의 경우 대표자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사항 │2. “업태와 종목”란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와 종목을 적습니다. │3. “환급(반환)계좌 사전신고”란에는 사업장 환급(반환)금 발생 시 지급받을 은행의 은행명, 계좌번호 등을 적습니다. │4. “자동이체신청”란의 예금주 주민등록번호는 계좌개설 시 주민등록번호로 등록되었으면 그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 │로 등록되었으면 그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합산자동이체 적용여부"는 4대 사회보험료 모두 합산하여 출금 원하는 경 │우 적용에 "[√]"표시, 원하지 않는 경우는 미적용에 “[√]”표시를 합니다. 원하는 "이체희망일"에 “[√]”표시하며, 월별보 │험료인 경우 납기전월 말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전자고지 신청”란은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방법에 해당하는 부분에 “[√]”표시를 하고, 전자우편이나 휴대전화를 선택한 경우에 │는 “수신처”에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정확한 전자우편주소 또는 휴대전화번호를 적으며, 전자문서교환시스템을 선택한 경우에 │는 “수신처”에 건강보험 Web EDI 또는 사회보험 EDI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고 아이디도 같이 적으며, 인터넷 홈페이지(사회보험통 │합징수포털)를 선택한 경우에는 “수신처”에 아이디를 적습니다. ───────┼────────────────────────────────────────────────────────────────────── 국민 │1. “적용 연월일”란에는 사업장이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날을 적습니다. 연금 │2. “가입대상자 수”란에는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더하되, 18세 미만 근로자도 가입을 희망하면 포함합니다. │3. “근로자 수”란에는 법인의 대표자는 포함하고, 개인사업장의 사용자는 포함하지 마십시오. │4. “분리적용사업장”이란 이미 국민연금에 가입된 본점(모사업장)으로부터 분리하여 별개의 사업장으로 가입한 경우를 말하 │며, 이러한 분리적용사업장으로 가입하려는 경우에만 본점 명세를 적습니다. ───────┼────────────────────────────────────────────────────────────────────── 건강 │1. “적용 연월일”란에는 사업장이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날을 적습니다. 보험 │2. 사업장 특성부호: 1. 공무원사업장 3. 사립학교교직원사업장 5. 군 기관 7. 일반근로자사업장 중에서 해당되는 번호를 적습니다. │3. “회계종목”란은 공무원 및 교직원사업장만 회계종목 사항을 적습니다. │4. 관할 단위사업장 및 부서가 있을 때에는 3쪽의 단위사업장 현황 및 영업소 현황을 적고, 고용보험의 경우 보험관계 성립 │사업장이 둘 이상일 때에는 4쪽의 신고대상사업장 현황을 계속 적습니다. ───────┼────────────────────────────────────────────────────────────────────── 고용 │1. “상시근로자 수” 및 “피보험자 수”란에는 성립 또는 가입 사업 단위의 내용을 적습니다. 보험 │2. “우선지원 대상기업”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인지 여부를 적습니다. │3. 주된사업장의“관리번호”란은 주된 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이미 성립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4. 제출된 서식만으로 사실 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관련 서류의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산재 │※ “원사업주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사업개시번호”란은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내하도급을 수행하는 수급사업주가 원사업주의 보험 │산재보험 사업장관리번호(원사업주가 일괄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원사업주의 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건설업은 제외됩니다). │1. “사내하도급”이란 원사업주로부터 업무를 도급받거나 업무의 처리를 수탁한 사업주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원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수급사업주”란 업무를 도급받거나 업무의 처리를 위탁받은 사업주를 말합니다. │3. “원사업주”란 업무를 도급하거나 업무의 처리를 위탁한 사업주를 말합니다. 여러 차례의 도급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위의 원사업주를 말합니다. │4. “사내하도급 근로자”란 수급사업주가 원사업주로부터 도급받거나 위탁 받은 일을 완성하거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고용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5. 원사업주가 다수 있는 경우에는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가장 많은 사업장의 원사업주 원수급 사업장관리번호를 적습니다. │6. 제출된 서식만으로 사실 여부 확인이 어려우면 관련 서류의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원사업주는 수급사업주에게 사 │업장관리번호 제공에 협조해야 합니다). ───────┴────────────────────────────────────────────────────────────────────── ━━━━━━━━━━━━━━━━━━━━━━━━━━━━━━━━━━━━━━━━━━━━━━━━━━━━━━━━━━━━━━━━━━━━━━━━━━━━━━ 처리절차 ────────────────────────────────────────────────────────────────────────────── ┌──────────┐ ┌──────┐ ┌──────────┐ ┌─────────┐ ┌──────────┐ │신고서(신청서) 작성 │? │접수 및 확인│?│신고서(신청서) 처리 │?│사업장 해당(적용) │?│수 령 │ │ │ │ │ │ │ │ㆍ보험관계 성립 │ │ │ │ │ │ │ │ │ │확인통지 │ │ │ └──────────┘ └──────┘ └──────────┘ └─────────┘ └──────────┘ 신고인(신청인) 국민연금공단 ㆍ 국민건강보험공단 ㆍ 근로복지공단 신고인(신청인) ────────────────────────────────────────────────────────────────────────────── (4쪽 중 3쪽) ━━━━━━━━━━━━━━━━━━━━━━━━━━━━━━━━━━━━━━━━━━━━━━━━━━━━━━━ 공동대표자 현황 ───┬───────┬──────────┬───┬────────┬─────────────────── 번호│성 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취임일│주 소 │전화번호 ───┼───────┼──────────┼───┼────────┼─────────────────── │ │ │ │우편번호( )│ ───┼───────┼──────────┼───┼────────┼─────────────────── │ │ │ │우편번호( )│ ───┼───────┼──────────┼───┼────────┼─────────────────── │ │ │ │우편번호( )│ ───┼───────┼──────────┼───┼────────┼─────────────────── │ │ │ │우편번호( )│ ───┼───────┼──────────┼───┼────────┼─────────────────── │ │ │ │우편번호( )│ ───┼───────┼──────────┼───┼────────┼─────────────────── │ │ │ │우편번호( )│ ───┼───────┼──────────┼───┼────────┼─────────────────── │ │ │ │우편번호( )│ ───┴───────┴──────────┴───┴────────┴─────────────────── 단위사업장 현황(건강보험) ───┬───────┬──────────────┬────────┬─────────────────── 번호│단위사업장기호│단위사업장명 │소 재 지│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영업소 현황(건강보험) ───┬───────┬──────────────┬────────┬─────────────────── 번호│영업소기호 │영업소명 │소 재 지│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 1. 관할 단위사업장 및 부서가 있을 때에는 “단위사업장 현황”, “영업소 현황”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영업소기호는 사업장에서 영업소별로 부여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3. 색상이 어두운 난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작성하므로 신고인(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고용보험의 보험관계성립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만 작성하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4쪽 중 4쪽) ━━━━━━━━━━━━━━━━━━━━━━━━━━━━━━━━━━━━━━━━━━━━━━━━━━━━━━━━━━━━━━━━━━ 성립 또는 가입 사업 현황(고용보험) ──────┬──────────────┬──────────────┬───────────────────────────── 사업장(2) │명칭 │[ ] 근로자 종사 사업(장) │전화번호 │ │[ ] 예술인 종사 사업(장) │ │ │[ ]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 ├──────────────┴──────────────┴───────────────────────────── │소재지 ├─────────────┬──────────────────┬───────────────────┬─┬┬┬┬─ │업태 │종목 │업종코드 │ ││││ │ │ (주생산품: ) │ │ ││││ ├─────────────┼────────────────┬─┴───────────────────┴─┴┴┴┴─ │상시근로자 수 명│피보험자 수 명 │사업자등록번호 ├─────────────┼────────────────┼──────────────────────────── │예술인 수 명│노무제공자 수 명│ ├─────────────┴───────────────┬┴──────────────────────────── │보험관계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 │사업장관리번호 ──────┴─────────────────────────────────────────────────────────── ──────┬──────────────┬──────────────┬───────────────────────────── 사업장(3) │명칭 │[ ] 근로자 종사 사업(장) │전화번호 │ │[ ] 예술인 종사 사업(장) │ │ │[ ]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 ├──────────────┴──────────────┴───────────────────────────── │소재지 ├─────────────┬──────────────────┬───────────────────┬─┬┬┬┬─ │업태 │종목 │업종코드 │ ││││ │ │ (주생산품: ) │ │ ││││ ├─────────────┼────────────────┬─┴───────────────────┴─┴┴┴┴─ │상시근로자 수 명│피보험자 수 명 │사업자등록번호 ├─────────────┼────────────────┼──────────────────────────── │예술인 수 명│노무제공자 수 명│ ├─────────────┴───────────────┬┴──────────────────────────── │보험관계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 │사업장관리번호 ──────┴─────────────────────────────────────────────────────────── ──────┬──────────────┬──────────────┬───────────────────────────── 사업장(4) │명칭 │[ ] 근로자 종사 사업(장) │전화번호 │ │[ ] 예술인 종사 사업(장) │ │ │[ ]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 ├──────────────┴──────────────┴───────────────────────────── │소재지 ├─────────────┬──────────────────┬───────────────────┬─┬┬┬┬─ │업태 │종목 │업종코드 │ ││││ │ │ (주생산품: ) │ │ ││││ ├─────────────┼────────────────┬─┴───────────────────┴─┴┴┴┴─ │상시근로자 수 명│피보험자 수 명 │사업자등록번호 ├─────────────┼────────────────┼──────────────────────────── │예술인 수 명│노무제공자 수 명│ ├─────────────┴───────────────┬┴──────────────────────────── │보험관계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 │사업장관리번호 ──────┴─────────────────────────────────────────────────────────── ──────┬──────────────┬──────────────┬───────────────────────────── 사업장(5) │명칭 │[ ] 근로자 종사 사업(장) │전화번호 │ │[ ] 예술인 종사 사업(장) │ │ │[ ]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 ├──────────────┴──────────────┴───────────────────────────── │소재지 ├─────────────┬──────────────────┬───────────────────┬─┬┬┬┬─ │업태 │종목 │업종코드 │ ││││ │ │ (주생산품: ) │ │ ││││ ├─────────────┼────────────────┬─┴───────────────────┴─┴┴┴┴─ │상시근로자 수 명│피보험자 수 명 │사업자등록번호 ├─────────────┼────────────────┼──────────────────────────── │예술인 수 명│노무제공자 수 명│ ├─────────────┴───────────────┬┴──────────────────────────── │보험관계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 │사업장관리번호 ──────┴─────────────────────────────────────────────────────────── ### [별지 제3호서식] 국민연금 사업장내용 변경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변경신고서, (고용보험, 산재보험)보험관계 변경신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3%ED%98%B8%EC%84%9C%EC%8B%9D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8. 1.> 국민연금 [ ]사업장내용 변경신고서 건강보험 [ ]사업장(기관) 변경신고서 고용보험 [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 ───────┬──────────────────┬─────────────────────────────────────── 사업개시번호│고용보험 │산재보험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전화번호(유선/휴대전화) ├─────────────────────┴──────────────────────────────────── │명칭 ├────────────────────────────────────────────────────────── │소재지 ───────┴────────────────────────────────────────────────────────── ───────┬─────────────────────┬──────────────────────────────────── 보험사무 │명칭 │번호 대행기관 │ │ (고용ㆍ산재)│ │ ───────┴─────────────────────┴──────────────────────────────────── ───────┬─────────────────┬──────────────────────────────────────── 사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대표자) │ │ ───────┴─────────────────┴──────────────────────────────────────── ───────┬──────┬─────────┬───────┬───────────────────────────────── 사용자 │변경 항목 │변경일(YYYY.MM.DD)│변경 전 │변경 후 (대표자/ ├──────┼─────────┼───────┼───────────────────────────────── 공동대표자) │성명 │ │ │ ├──────┼─────────┼───────┼───────────────────────────────── │주민등록번호│ │ │ │(외국인등록번호·│ │ │ │국내거소신고번호)│ │ │ ├──────┼─────────┼───────┼───────────────────────────────── │주소 │ │ │ ├──────┼─────────┼───────┼───────────────────────────────── │전화번호 │ │ │ ───────┴──────┴─────────┴───────┴───────────────────────────────── ───────┬──────┬─────────┬───────────────────────────────────────── 사업장 │변경 항목 │변경일(YYYY.MM.DD)│변경 내용 ├──────┼─────────┼───────────────────────────────────────── │명칭 │ │ ├──────┼─────────┼───────────────────────────────────────── │전화번호 │ │ ├──────┼─────────┼───────────────────────────────────────── │휴대전화번호│ │ ├──────┼─────────┼───────────────────────────────────────── │FAX번호 │ │ ├──────┼─────────┼───────────────────────────────────────── │전자우편주소│ │ ├──────┼─────────┼───────────────────────────────────────── │소재지 │ │ ├──────┼─────────┼───────────────────────────────────────── │우편물 수령지│ │ ├──────┼─────────┼───────────────────────────────────────── │사업자등록번호│ │ ├──────┼─────────┼───────────────────────────────────────── │법인등록번호│ │ ├──────┼─────────┼───────────────────────────────────────── │종류(업종) │ │ ├──────┼─────────┼───────────────────────────────────────── │사업의 기간 │ │ ├──────┼─────────┼───────────────────────────────────────── │기타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 확인사항 란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가입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고용ㆍ산재보험만 해당)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신고인 │없음 │수수료 제출서류 │ │ ──────┼──────────────────────────────────┤ 담당 직원 │ 1. 사업자등록증명(사업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없음 확인사항 │ 2. 주민등록등본 1통(고용ㆍ산재보험의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 유의사항 ───────────────────────────────────────────────────────────────── 1.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시 사업장 관리번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의 경우 관할 단위사업장 및 부서가 있을 때에는 "단위사업장 현황, 영업소 현황"을 관할지사로 별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건강보험증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 발급됩니다. 신청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1577-1000),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4. 고용보험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의 변동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해당 여부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별도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비해당) 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변경된 사용자(대표자/공동대표자)가 가입 대상일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작성방법 ──────┬────────────────────────────────────────────────────────── 공통 │1. "사업개시번호"란은 고용보험ㆍ산재보험의 사업일괄적용의 경우만 적습니다. 사항 │2. 사용자(대표자/공동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는 개인사업의 경우 개인사업주, 법인의 경우 대표자 인적 │사항을 주민등록표 등본(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 │신고번호)를 적습니다. │3. 사용자(대표자/공동대표자) 및 사업장의 변경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에 변경날짜를 적습니다. │4. 변경 전 내용과 변경 후 내용을 적습니다. │ 예) 명칭 변경: ○○○주식회사(변경 전)→□□□□주식회사(변경 후) │5. "종류(업종)"란에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6. "사업의 기간"은 고용ㆍ산재보험의 경우에만 적으며, 신고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기타"란은 각 보험의 고유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만 적으며, 신고서는 해당 기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ㆍ산재보험의 건설공사 적용사업장으로 공사금액ㆍ발주처 등이 변경된 경우 │※ 국민연금ㆍ건강보험의 건설현장 사업장 사업기간이 변경된 경우 등 ──────┴────────────────────────────────────────────────────────── ━━━━━━━━━━━━━━━━━━━━━━━━━━━━━━━━━━━━━━━━━━━━━━━━━━━━━━━━━━━━━━━━━ 처리 절차 ───────────────────────────────────────────────────────────────── ┌──────┐ ┌──────┐ ┌──────┐ ┌────────┐ ┌───┐ │신고서 제출 │? │접수 및 확인│?│신고서 처리 │?│사업장 내용변경 │?│수령 │ │ │ │ │ │ │ │확인 통지 │ │ │ └──────┴─ └──────┘ └──────┘ └────────┘ └───┘ 신고인 국민연금공단 ㆍ 국민건강보험공단 ㆍ 근로복지공단 신고인 ───────────────────────────────────────────────────────────────── ### [별지 제4호서식]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사업장 탈퇴신고서, 보험관계(소멸 신고서, 해지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4%ED%98%B8%EC%84%9C%EC%8B%9D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 10. 26.> 국민연금 [ ]사업장 탈퇴신고서 건강보험 [ ]사업장 탈퇴신고서 고용보험 보험관계 [ ]소멸 신고서 [ ]해지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 보험관계 [ ]소멸 신고서 [ ]해지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 │명칭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소재지 │우편번호( ) ├───────┬─────┬──────────────────────────────────────────────── │환급(반환) │은행명 │계좌번호 │계좌 사전신고 ├─────┼──────────────────────────────────────────────── │ │예금주명 │* 보험료 정산 등 환급(반환)금액 발생 시 지급될 계좌입니다. │ │ │ (지급 관련하여 통장사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보험사무 │명칭 │번호 대행기관 │ │ (고용ㆍ산재)│ │ ───────┼───────────────────┼────────────────────────────────────────── 사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대표자) ├───────────────────┼────────────────────────────────────────── │주소 │전화번호(유선/이동전화) │우편번호( ) │ ───────┼───────────────────┴────────────────────────────────────────── 신고(신청) │공통사항(중복선택불가) 사유 │ [ ]폐업 [ ]통폐합 [ ]사업 종료 [ ]그 밖의 사유 ├────────────────────────────────────────────────────────────── │국민연금ㆍ건강보험 │ [ ]휴업 [ ]근로자 없음 ├────────────────────────────────────────────────────────────── │고용ㆍ산재보험(고용ㆍ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자 없이 1년이 경과되어야 소멸사유에 해당됩니다) │ [ ]근로자 없이 1년 경과 ───────┴────────────────────────────────────────────────────────────── 사유 발생일자 ────────────────────────────────────────────────────────────────────── 탈퇴(소멸) 후 우편물 수령지 우편번호( ) ───────┬────────────────────┬───────────────────────────────────────── 국민연금 │휴업기간 │탈퇴일 ├────────┬───────────┼───────────────────────────────────────── │통폐합 시 │명칭 │사업장관리번호 │흡수하는 사업장 ├───────────┴───────────────────────────────────────── │ │소재지 ───────┼────────┴───────────┬───────────────────────────────────────── 건강보험 │근로자 수 │탈퇴일 ───────┼────────┬───────────┼───────────────────────────────────────── 고용/산재 │산재보험 │근로자 수 │소멸일 ├────────┼───────────┼───────────────────────────────────────── │고용보험 │근로자 수 │소멸일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뒤쪽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 중 휴업ㆍ폐업 사실 증명원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ㆍ신청인(가입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고용ㆍ산재보험만 해당)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신고인 │1. 사업장 탈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국민연금ㆍ건강보험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신청인) │2. 임의적용사업장 해지 신청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 1부(고용보험만 해당합니다) │없음 제출서류 │ │ ──────┼──────────────────────────────────────────┤ 담당 직원 │1. 휴업ㆍ폐업 사실 증명원(사업장이 휴업ㆍ폐업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확인사항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유의사항 ──────┬─────────────────────────────────────────────────────── 공통사항 │가입자가 있는 경우 사업장(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통폐합으로 탈퇴하는 경우에는 “흡수하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흡수하는 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 │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 │사업장 합병 및 분할의 경우에는 가까운 관할지사에 사업장명단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 │1. 고용ㆍ산재보험 신고(신청) 시 건설업(건설장비 운영업 제외) 및 임업 중 벌목업의 경우에는 별도 서식을 이용 산재보험 │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2. 고용보험 임의적용의 경우 근로자 동의로 보험관계 해지를 신청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3. 제출된 서식만으로 사실 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관련 서류의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사업주는 사업의 폐지ㆍ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 │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보수총액신고서)을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적용사업(장)”이 보험관계가 소멸되면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적용관계도 소멸하게 │됩니다. ━━━━━━┷━━━━━━━━━━━━━━━━━━━━━━━━━━━━━━━━━━━━━━━━━━━━━━━━━━━━━━━ 작성방법 ──────┬─────────────────────────────────────────────────────── 공통사항 │1. 환급(반환)계좌 사전신고란에는 사업장 환급(반환)금 발생 시 지급받을 은행의 은행명, 계좌번호 등을 적습니다. │2. 각 사회보험 해당 신고(신청) 여부를 “√”표시 하십시오. │3. 신고(신청) 사유란은 해당 사유 한 가지만 표시한 후 사유 발생일을 적습니다. │4. 신고인(신청인)의 경우 반드시 사용자(대표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 국민연금 │ 사업장이 “휴업”인 경우 휴업기간을 적습니다. ━━━━━━┷━━━━━━━━━━━━━━━━━━━━━━━━━━━━━━━━━━━━━━━━━━━━━━━━━━━━━━━ 처리 절차 ────────────────────────────────────────────────────────────── ┌──────────┐ ┌──────┐ ┌──────────┐ ┌────────┐ ┌───────┐ │신고서(신청서) 제출 │? │접수 및 확인│?│신고서(신청서) 처리 │?│사업장 탈퇴(보험│?│수령 │ │ │ │ │ │ │ │관계 소멸ㆍ해지)│ │ │ │ │ │ │ │ │ │확인 통지 │ │ │ └──────────┴─ └──────┘ └──────────┘ └────────┘ └───────┘ 신고인(신청인) 국민연금공단 ㆍ 국민건강보험공단 ㆍ 근로복지공단 신고인(신청인) ────────────────────────────────────────────────────────────── ### [별지 제5호서식]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ㆍ변동 신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5%ED%98%B8%EC%84%9C%EC%8B%9D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 12. 1.> 국민연금 [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건강보험 [ ]지역가입자 자격취득·변동신고서 [ ] 기존에 지역가입자가 없을 때, [ ] 기존에 지역가입자가 있을 때 (증번호: )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 │ ───────────────┴───────────────────────────────────┴──────────── ───────┬───────────────────┬──────────────────────────────────── 국민연금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자택) (회사) (휴대전화) ├──────────────────────────────────────────────────────── │주소 │우편번호( ) ├──────────────────────────────────────────────────────── │고지서 수령장소 │우편번호( ) ├───────────────────┬───────────────────────┬──────────── │자격취득 연월일 │월 소득액 │전자우편주소 ├───────────────────┼───────────────────────┼──────────── │특수직종 근로자 │종사업종 및 직업명 │업종코드 │ [ ]광원 [ ]부원│ │ ├───────────────────┴───┬───────────────────┴──────────── │취득월 납부여부 │[ ]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신청(「국민연금법」 제100조의4) │ [ ]납부희망 [ ]납부 미희망│ ├───────┬────┬──────────┴──────────────────────────────── │해당자의 경우 │납부예외│사유부호 │ │ ├─────────────────────────────────────────── │ │ │기간 │ ├────┼─────────────────────────────────────────── │ │적용제외│사유부호 ───────┴───────┴────┴─────────────────────────────────────────── ───────┬───────────────────┬──────────────────────────────────── 보험료 │은행명 │계좌번호 자동이체신청├───────────────────┼───────────────────────┬──────────── [ ]자동이체│예금주 성명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가입자와의 관계 계좌 │ │ │ [ ]환급계좌├───────────────────┴───────────────────────┴──────────── │이체희망일 [ ]납기일 [ ]납기전월 말일 ───────┴──────────────────────────────────────────────────────── ───────┬─────────────────────────┬────────────────────────────── 전자고지 │고지방법 [ ]전자우편 [ ]휴대전화 │수신처 신청 │ [ ]인터넷홈페이지(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 │수신자 │수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 건강보험 │세대주│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 │ │ │고번호) │ ├─────────────────────────┴────────────────────────── │ │주소지(외국인등록지·국내거소신고지) 우편번호( ) │ ├────────────────────────────┬─────────────────────── │ │고지서 수령장소 │전자우편주소 │ │우편번호( ) │ │ ├────────────────────────────┴─────────────────────── │ │전화번호(자택) (회사) (휴대전화) │ ├────────────────────────────┬─────────────────────── │ │보험료 감면부호 │지역가입자 자격여부 │ │ │ [ ]예 [ ]아니오 ├───┼──┬──┬─────────┬────┬───┬───┴─────────┬───────────── │가입자│관계│성명│주민등록번호 │취득 │취득 │장애인/국가유공자 │외국인 │ │ │ │(외국인등록번호· │(변동) │(변동)├──┬──────────┼──┬────┬───── │ │ │ │국내거소신고번호) │일자 │부호 │부호│등록일 │국적│체류자격│체류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자격 취득(변동)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세대주)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뒤쪽) ─────┬────┬─────────────────────────────────────────────────────┬─────── 첨부서류│국민 │ 1. 임금대장 사본 또는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직종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자격취득신고시에 특수 │수수료 │연금 │직종근로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2. 자격취득신고시 납부 예외 신청자의 경우에는 진단서 또는 휴직발령서 사본 등 납부 예외 사유를 증명할 수 │없음 │ │있는 서류 1부(병역의무의 수행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 │건강 │ 1. 보험료 감면 증명자료: 재학증명서, 재소확인서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 │보험 │있는 서류 등(보험료 감면 신청자만 제출합니다) │ │ │ 2.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 │ │ │ 가.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국내거소신고 │ │ │증 사본과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은「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 │ │ │국적동포만 제출합니다) 1부 │ │ │ 나. 체류자격별 구비서류: 재직 또는 재학증명서(D-1, D-2, D-4, D-5, D-7, D-8, E-4), 고용계약서 등(E-1 │ │ │부터 E-3까지, E-5부터 E-7까지, E-10), 소득명세서(D-3, D-5부터 D-9까지), 임금명세서(E-1부터 E-10 │ │ │까지, H-1, H-2), 구직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D-10) │ │ │ 3.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재외국민인 경우 │ │ │ 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 1부 │ │ │ 나. 소득명세서 등 보험료 부과에 필요한 서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부 │ │ │ ※ 위 첨부서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2 및 같은 영 별표 4의3에 따른 자료의 │ │ │제공 요청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 유의사항 ───┬──────────────────────────────────────────────────────────────────── 건강│1. 외국인은 해당 체류자격을 얻어야 지역가입자의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보험│2. 건강보험료 감면신청은 첨부서류 및 해당사실 확인 관계로 주소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직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삭제 <2025. 12. 1.> ───┼──────────────────────────────────────────────────────────────────── 국민│1. 같은 세대에 가입대상(아래의 적용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개인별로 각각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연금│2. 「국민연금법」 제100조의4에 따른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을 신고하는 경우 │부터 가능하며, 신청 후 지원요건을 별도로 확인하여 개별 통지해드립니다. ───┴──────────────────────────────────────────────────────────────────── ━━━━━━━━━━━━━━━━━━━━━━━━━━━━━━━━━━━━━━━━━━━━━━━━━━━━━━━━━━━━━━━━━━━━━━━━ 작성방법 ───┬──────────────────────────────────────────────────────────────────── 공통│1. "고지서 수령 장소"란에는 주소와 고지서 수령 장소가 다른 경우만 적되, 고지서를 받으려는 장소를 적습니다. 사항│2. "부호"란에는 각 사유에 해당하는 취득·납부예외·감면부호를 적습니다. │3. "자동이체신청"란에는 "자동이체계좌"인지 "환급계좌"인지를 표시하고, 가입자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 우체국, 농·수협 등의 은행명과 계 │좌번호를 적으시되, 대신 납부하거나 환급받으시려는 경우에는 예금주 성명·주민등록번호, 가입자와의 관계를 적습니다. │4.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전자고지 신청"란에서 원하는 고지방법에 "[√]"표시를 하고, 전자우편이나 휴대전화를 선택한 경우, 수신 │처에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전자우편(E-mail)주소 또는 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 휴대전화로 신청할 경우 본인명의 확인을 위해 SMS(Short Message Service)를 통한 본인확인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국민│1. "월 소득액"란에는 자격취득 당시 종사하는 업종에서 얻는 각종 실제소득(농업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한 평균 월 소득액을 적습니다. 연금│2. "업종코드"는 국세청 업종코드를 적습니다(부여합니다). │3. 취득월의 보험료 납부희망여부는 취득일이 1일인 경우를 제외하고 적습니다. ───┼──────────────────────────────────────────────────────────────────── 건강│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용), 체류기간(외국인등록증 발급일부터 출국 예정일까지)을 적습니다. 보험│ ───┴──────────────────────────────────────────────────────────────────── ━━━━━━━━━━━━━━━━━━━━━━━━━━━━━━━━━━━━━━━━━━━━━━━━━━━━━━━━━━━━━━━━━━━━━━━━ 자격취득부호 등 ───┬────────────────────────────────┬─────────────────────────────────── │[적용제외사유 부호]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사유 부호] ───┼────────────────────────────────┼─────────────────────────────────── 국민│1. 18세 미만, 60세 이상인 사람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사람│1. 실직 2. 병역의무수행 연금│3. 27세 미만으로서 학생,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사람(연금보험료 납부사실이 있는 │3. 재학 4. 교정시설 수용 │사람은 제외) │5. 보호(치료)감호시설 수용 │4.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및 그 무소득 배우자│6. 1년 미만 행방불명 7. 3월 이상 입원 │5. 타 공적연금 가입자 및 그 무소득배우자 │8. 자연재해 등으로 보조(지원)대상 │6. 국민연금노령연금수급권자, 퇴직연금(타공적연금)등 수급권자 및 그 무소득 배우자│9. 사업 중단 10. 휴직(기타사유) │7.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8. 특수직종으로 인한 노령연금수급권자 및 그 무소득배우자│11. 재해·사고 등으로 기초생활 곤란 │9.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고 지급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및 그 무소득배우자│12. 휴직(산전후휴가·육아휴직) │10. 기타 11. 협정국 연금 가입 12. 1년 이상 행방불명 │13. 휴직(산재요양) 14. 기타 ───┼────────────────────────────────┴─────────────────────────────────── 건강│[취득부호]: 최초취득〈00〉, 출생〈03〉, 의료급여수급권자등에서 제외〈04〉, 직장 피부양자 상실 <06>, 유공자 등 건강보험적용신청〈10〉, 보험│거주불명 등록 후 재등록<14〉, 국적취득〈17〉, 기타〈13〉 │[변동부호]: 직장에서 퇴직〈05〉, 특수시설(교도소등)수용해제〈11〉, 입국〈12〉, 군 제대〈15〉, 특수시설(교도소등) 수용〈20〉, │ 출국〈21〉, 군 입대〈22〉 │[감면부호]: 11. 섬 거주, 12. 벽지 거주, 21.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31. 등록장애인, 32. 국가유공자 등, 41. 소년소녀가장세대, │51. 모자가정세대, 52. 부자가정세대, 53. 조손가정세대, 54. 55세 이상 여성단독세대, 61.사업장화재, 62. 사업장부도, 63. │재산경매, 64. 재산압류, 71. 장기수용자, 72. 행방불명, 73. 만성질환자, {재해: 81.(인적 물적 피해), 82.(인적피해), 83. │(물적피해)}{농어촌경감: 91.(농업) 92.(어업) 93.(임업) 94.(광업) 95.(기타)} │[장애종류 및 국가유공자 등 부호]: 1. 지체장애인, 2. 뇌병변장애인 3. 시각장애인, 4. 청각장애인, 5. 언어장애인, 6. 지적장애인, 7. │자폐성장애인, 8. 정신장애인, 9. 신장장애인, 10. 심장장애인, 11. 호흡기장애인, 12. 간 장애인, 13. │안면장애인, 14. 장루·요루장애인, 15. 뇌전증장애인, 19. 국가유공자 등 │[체류자격]: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구 │직(D-10),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 │9), 선원취업(E-10)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 ━━━━━━━━━━━━━━━━━━━━━━━━━━━━━━━━━━━━━━━━━━━━━━━━━━━━━━━━━━━━━━━━━━━━━━━━ 처리절차 ──────────────────────────────────────────────────────────────────────── ┌──────┐ ┌────────┐ ┌────────┐ ┌────────┐ ┌──────────────────┐ │신고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신고서 처리 │? │자격취득(변동) 확│?│수 령 │ │ │ │ │ │ │ │인 통지 │ │ │ └──────┘ └────────┘ └────────┘ └────────┘ └──────────────────┘ 신고인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공단 · 신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 ### [별지 제6호서식]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ED%98%B8%EC%84%9C%EC%8B%9D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5. 12. 1.> 국민연금 [ ]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 ] 근로자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5쪽 중 1쪽)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같은 사람의 4대 사회보험의 자격취득일 또는 월 소득액(소득월액, 보수월액, 월평균보수액)이 서로 다른 경우 줄을 달리하여 적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일(고용·산재보험은 5일)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단위사업장 명칭 │영업소 명칭 ├──────────────────────────┴────────────────┴────────────────┴────────────────────── │소재지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보험사무 │번호 │명칭 │하수급인 관리번호(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만 해당합니다) 대행기관 │ │ │ ──────┴──────────────────────────┴────────────────┴─────────────────────────────────────── ──┬─────────┬──┬─────┬───────────┬───┬───────────┬────────────────┬─────────────────────── 구│성명 │국적│대표자 │월 소득액 │자격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ㆍ산재보험 분│ │ │여부 │(소득월액·보수월액· │취득일├──┬──┬─────┼──┬────┬────────┼──┬──┬─────┬─────────── ├─────────┼──┤ │월 평균보수액) │(YYYY.│자격│특수│직역 │자격│보험료 │공무원ㆍ교직원 │직종│1주 │계약 │보험료 │주민등록번호 │체류│ │(원) │MM.DD)│취득│직종│연금 │취득├────┼───┬────┤ │소정│종료 │부과구분 │(외국인등록번호ㆍ │자격│ │ │ │부호│부호│부호 │부호│감면 │회계명│직종명 │ │근로│연월 │(해당자만 작성) │국내거소신고번호) │ │ │ │ │ │ │ │ │부호 │/부호 │/부호 │ │시간│(계약직만 ├──┬──────── │ │ │ │ │ │ │ │ │ │ │ │ │ │ │작성) │부호│사유 │ │ │ │ │ │ │ │ │ │ │ │ │ │ │ │ │ ──┼─────────┼──┼─────┼───────────┼───┼──┴──┴─────┼──┴────┴───┴────┼──┴──┴─────┴──┴──────── 1 │ │ │[ ]예 │ │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 ]아니오) ├─────────┼──┤[ ]아니오│ │ │([ ]취득 월 납부 희망)│ │[ ]산재보험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예 │ │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 ]아니오) ├─────────┼──┤[ ]아니오│ │ │([ ]취득 월 납부 희망)│ │[ ]산재보험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예 │ │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 ]아니오) ├─────────┼──┤[ ]아니오│ │ │([ ]취득 월 납부 희망)│ │[ ]산재보험 │ │ │ │ │ ├──┬──┬─────┼──┬────┬───┬────┼──┬──┬─┬───┬──┬──────── │ │ │ │ │ │ │ │ │ │ │ │ │ │ │ │ │ │ ──┼─────────┼──┼─────┼───────────┼───┼──┴──┴─────┼──┴────┴───┴────┼──┴──┴─┴───┴──┴──────── 4 │ │ │[ ]예 │ │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 ]아니오) ├─────────┼──┤[ ]아니오│ │ │([ ]취득 월 납부 희망)│ │[ ]산재보험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자격취득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ㆍ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5쪽 중 2쪽) ───┬────┬────────────────────────────────────────────────────────────────────────┬───────────────── 첨부│국민연금│ 임금대장 사본 또는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직종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서류├────┼────────────────────────────────────────────────────────────────────────┤ │건강보험│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얻으려는 사람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같은 법 시행령 │ │ │제69조의2 및 같은 영 별표 4의3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을 통해 공단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 │ 가. 재외국민: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 1부 │없음 │ │ 나.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 │ │ │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만의 │ │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 ━━━━━━━━━━━━━━━━━━━━━━━━━━━━━━━━━━━━━━━━━━━━━━━━━━━━━━━━━━━━━━━━━━━━━━━━━━━━━━━━━━━━━━━━━━━━━━━━━━━ 유의사항 ──────┬──────────────────────────────────────────────────────────────────────────────────────────── 건강보험 │1. 피부양자가 있을 때에는 제5쪽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건강보험증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 발급됩니다. 신청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1577-1000),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1. 임의가입대상인 외국인 및 공무원은 "외국인(공무원) 고용보험 가입ㆍ가입탈퇴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 │2. 1쪽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포함)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1호 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 또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제2항제6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신고 등으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작성방법 ──────┬──────────────────────────────────────────────────────────────────────────────────────────── 공통사항 │1.신고대상 가입자 또는 근로자별 해당 사회보험(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ㆍ산재보험) 취득 및 고용 여부에 관하여 해당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ㆍ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3. 자격취득일란에는 해당 사업장의 채용일 등을 적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자격취득 사유가 사업장 전입인 때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전출일과 같은 일자를 적습니다. │4.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및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역)을 적습니다. ──────┼──────────────────────────────────────────────────────────────────────────────────────────── 국민연금 │1. 특수직종부호는 해당 근로자가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의 종사자인 경우에는 "광원"에 해당하는 부호를 적고, 「선원법」 제2조에 따른 선박 중 어선에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부원"에 해당하는 부호를 적습니다. │2. 국민연금의 경우 18세 미만의 근로자도 사업장가입자입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취득일이 1일인 경우를 제외하고, 취득월의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 ]취득 월 납부 희망"의 "[ ]"에 "√" 표시를 합니다. │4.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직역연금 가입자 또는 퇴역연금, 퇴직연금 등을 받거나 받을 권리를 얻은 자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 건강보험 │ 공무원ㆍ교직원의 경우에만 회계명, 회계부호, 직종명, 직종부호를 적습니다. ──────┼──────────────────────────────────────────────────────────────────────────────────────────── 고용보험 │1. 산재보험 관리번호와 고용보험 관리번호가 다른 경우에는 신고서를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고용보험 당연적용대상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별도 서식으로 신고합니다). ? │2. "월평균 보수액"은 연도 중에 월별로 지급이 예상되는 평균 보수액을 적습니다(입사 이후 1년 간 지급이 예상되는 보수총액을 예상 종사개월수로 나눈 금액을 적습니다). 산재보험 │ ┌──────────────────────────────────────────────────────────────────────────────────┐ │ │ ㆍ 근로자의 보수:「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연말정산에 따른 갑근세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과 동일) │ │ └──────────────────────────────────────────────────────────────────────────────────┘ │3. “1주 소정 근로시간”은 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평균 1주 소정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4. 피보험자의 계약직 종사자 여부에 대해 "[ ]"에 "√" 표시를 하고, 계약직 종사자인 경우에는 예정된 계약 종료 연도와 월을 적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계약 종료일이 속한 │월을, 건설공사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공사 종료일이 속한 월을, 사업이나 특정업무를 완성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완성일이 속한 월을 적습니다. │5. 보험료 부과구분의 부호 및 사유는 3쪽 하단의 표를 참고하여 해당하는 사람만 작성합니다(부호란에는 해당하는 부호를, 사유란에는 대상 종사자에 해당하는 부호를 적습니다). ──────┴────────────────────────────────────────────────────────────────────────────────────────────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5쪽 중 3쪽) ━━━━━━━━━━━━━━━━━━━━━━━━━━━━━━━━━━━━━━━━━━━━━━━━━━━━━━━━━━━━━━━━━━━━━━━━━━━━━━━━━━━━━━━━━━━━━━━━━━━━━━━━━━━ 자격취득 부호 등 ─────┬───────────────────────────────────────────────────────────────────────────────────────────────────── 국민연금│[자격취득 부호] 01.18세 이상 당연취득(「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ㆍ나목에 따라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근로시간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근로자에 포함되는 사람이 누락되 │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03.18세 미만 취득 │09. 전입(사업장 통ㆍ폐합) 11. 대학강사 12. 60시간 미만 신청 취득(근로자 본인이 원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14. 일용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 등(「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조 제4호라목에 따라 1개월 동안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근로자에 포함되는 사람만 해당 │합니다) │15. 상실취소(착오나 사정변경으로 한 자격상실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 │[특수직종 부호] 1. 광원 2. 부원 │[직역연금 부호] 1. 직역연금(「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 가입자 │ 2. 직역연금(「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 수급권자 ─────┼───────────────────────────────────────────────────────────────────────────────────────────────────── 건강보험│[자격취득 부호] 00. 최초취득 04. 의료급여 수급권자등에서 제외 05. 직장가입자 변경 06. 직장피부양자 상실 07. 지역가입자에서 변경 10. 국가유공자 등 건강보험 적용 신청 │ 13. 기타 14. 거주불명 등록 후 재등록 29. 직장가입자 이중가입 30. 상실취소(착오나 사정변경으로 한 자격상실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 │[보험료 감면 부호] 11. 해외근무(전액) 12. 해외근무(반액) 21. 현역 군 입대 22. 상근예비역(현역 입대) 24. 상근예비역(근무) 31.시설수용(교도소) 32. 시설수용(기타) 41. 섬ㆍ벽지(사업장) │42. 섬ㆍ벽지(거주지) 81. 휴직 ─────┼───────────────────────────────────────────────────────────────────────────────────────────────────── 고용보험│[직종 부호] 4쪽의 별지[한국고용직업분류(KECO, 2025) 중 소분류(140개) 직종현황]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ㆍ │[보험료 부과구분 부호] 산재보험│───┬───────────────┬───────────────────────────┰──┬───────────────┬───────────────────────────────── │ 부호│부과범위 │대상 종사자 ┃부호│부과범위 │대상 종사자 │ ├───────┬───────┤ ┃ ├───────┬───────┤ │ │산재보험 │고용보험 │ ┃ │산재보험 │고용보험 │ │ ├──┬────┼──┬────┤ ┃ ├──┬────┼──┬────┤ │ │산재│임금채권│실업│고용안정│ ┃ │산재│임금채권│실업│고용안정│ │ │보험│부담금 │급여│직업능력│ ┃ │보험│부담금 │급여│직업능력│ │ │ │ │ │개발 │ ┃ │ │ │ │개발 │ │───┼──┼────┼──┼────┼───────────────────────────╂──┼──┼────┼──┼────┼───────────────────────────────── │ 51 │O │O │x │x │09. 고용보험미가입 외국인근로자 ┃55 │x │x │O │O │05.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 │ │ │ │ │10.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 │ │ │ │ │06. 「선원법」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적용자 │ │ │ │ │ │11. 항운노조원(임금채권부담금 부과대상) ┃ │ │ │ │ │07. 해외파견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 │───┼──┼────┼──┼────┼───────────────────────────╂──┼──┼────┼──┼────┼───────────────────────────────── │ 52 │O │x │x │x │03. 현장실습생(「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제1항 ┃56 │x │x │O │x │16. 노조전임자(노동조합 등에서 금품 지급) │ │ │ │ │ │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 ┃ │ │ │ │ │ │ │ │ │ │ │13. 항운노조원(임금채권부담금 소송승소) ┃ │ │ │ │ │ │───┼──┼────┼──┼────┼───────────────────────────╂──┼──┼────┼──┼────┼───────────────────────────────── │ 54 │O │x │O │O │22. 자활근로종사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의2에 ┃58 │O │x │x │O │21. 자활근로종사자(생계급여 수급자) │ │ │ │ │ │따른 급여의 특례에 해당하는 사람, 차상위계층, ┠──┼──┼────┼──┼────┼───────────────────────────────── │ │ │ │ │ │주거ㆍ의료ㆍ교육급여 수급자) ┃60 │O │O │x │O │27.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당연적용대상) │───┴──┴────┴──┴────┴───────────────────────────┸──┴──┴────┴──┴────┴───────────────────────────────── ─────┴─────────────────────────────────────────────────────────────────────────────────────────────────────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2025) 중 소분류(140개) 직종현황 (5쪽 중 4쪽) ┏━━━━━━━━━━━━━━━━━━━━━━━━━━━┯━━━━━━━━━━━━━━━━━━━━━━━┯━━━━━━━━━━━━━━━━━━━━━━━━━┯━━━━━━━━━━━━━━━━━━━━━━━━━━━━┓ ┃0.경영ㆍ사무·금융·보험직 │2. 교육ㆍ법률ㆍ사회복지ㆍ경찰ㆍ소방직 및 군인 │52. 여행ㆍ숙박ㆍ오락 서비스직 │82. 금속ㆍ재료ㆍ설치ㆍ정비ㆍ생산직 ┃ ┃ │ │ │(판금ㆍ단조ㆍ주조ㆍ용접ㆍ도장 등) ┃ ┠───────────────────────────┼───────────────────────┼─────────────────────────┼────────────────────────────┨ ┃01.관리직(임원ㆍ부서장) │21. 교육직 │521 여행 서비스원 │821 금속관련 기계ㆍ설비 조작원 ┃ ┠───────────────────────────┼───────────────────────┤522 항공기ㆍ선박ㆍ열차 객실승무원 │822 판금원 및 제관원 ┃ ┃011 의회의원ㆍ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211 대학 교수 및 강사 │523 숙박시설 서비스원 │823 단조원 및 주조원 ┃ ┃012 행정ㆍ경영ㆍ금융ㆍ보험 관리자 │212 학교 교사 │524 오락시설 서비스원 │824 용접원 및 용접기 조작원 ┃ ┃013 전문서비스 관리자 │213 유치원 교사 ├─────────────────────────┤825 도장원 및 도금원 ┃ ┃014 미용ㆍ여행ㆍ숙박ㆍ음식ㆍ경비ㆍ청소 관리자 │214 문리ㆍ기술ㆍ예능 강사 │53. 음식 서비스직 │826 비금속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 ┃015 영업ㆍ판매ㆍ운송 관리자 │215 장학관 및 기타 교육 종사자 ├─────────────────────────┤ ┃ ┃016 건설ㆍ채굴ㆍ제조ㆍ생산 관리자 │ │531 주방장 및 조리사 │ ┃ ┃ │ │532 식당 서비스원 │ ┃ ┃ ├───────────────────────┤ ├────────────────────────────┨ ┃ │22. 법률직 │ │83. 전기ㆍ전자 설치ㆍ정비ㆍ생산직 ┃ ┃ │ │ │ ┃ ┠───────────────────────────┤ │ │ ┃ ┃02. 경영ㆍ행정ㆍ사무직 ├───────────────────────┼─────────────────────────┼────────────────────────────┨ ┠───────────────────────────┤221 법률 전문가 │54. 경호ㆍ경비직 │831 전기공 ┃ ┃021 정부행정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22 법률 사무원 ├─────────────────────────┤832 전기ㆍ전자 기기 설치ㆍ수리원 ┃ ┃022 경영ㆍ인사 전문가 │ │541 경호ㆍ보안 종사자 │833 발전ㆍ배전 장치 조작원 ┃ ┃023 회계ㆍ세무ㆍ감정 전문가 │ │542 경비원 │834 전기ㆍ전자 설비 조작원 ┃ ┃024 광고ㆍ조사ㆍ상품기획ㆍ행사기획 전문가 ├───────────────────────┼─────────────────────────┤835 전기ㆍ전자 부품ㆍ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 ┃025 정부행정 사무원 │23. 사회복지ㆍ종교직 │55. 돌봄서비스직(간병ㆍ육아) │836 전기ㆍ전자 부품ㆍ제품 조립원 ┃ ┃026 경영지원 사무원 ├───────────────────────┼─────────────────────────┼────────────────────────────┨ ┃027 회계ㆍ경리 사무원 │231 사회복지사 및 상담사 │550 돌봄 서비스 종사자 │84. 정보통신 설치ㆍ정비직 ┃ ┃028 무역ㆍ운송ㆍ생산ㆍ품질 사무원 │232 보육교사 및 기타 사회복지 종사자 ├─────────────────────────┤ ┃ ┃029 안내ㆍ고객상담ㆍ통계ㆍ비서 및 기타 사무원 │233 성직자 및 기타 종교 종사자 │56.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 ┃ ├───────────────────────┼─────────────────────────┤841 정보통신기기 설치ㆍ수리원 ┃ ┃ │24. 경찰ㆍ소방ㆍ교도직 │561 청소 종사자 │842 방송ㆍ통신장비 설치ㆍ수리원 ┃ ┃ ├───────────────────────┤562 세정원 및 방역원 ├────────────────────────────┨ ┠───────────────────────────┤240 경찰관, 소방관 및 교도관 │563 가사 서비스원 │85. 화학ㆍ환경 설치ㆍ정비ㆍ생산직 ┃ ┃03. 금융ㆍ보험직 │ │564 검침ㆍ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단순 종사자 │ ┃ ┠───────────────────────────┼───────────────────────┤ ├────────────────────────────┨ ┃031 금융ㆍ보험 전문가 │25. 군인 ├─────────────────────────┤851 석유ㆍ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 ┃032 금융ㆍ보험 사무원 ├───────────────────────┤6. 영업ㆍ판매ㆍ운전ㆍ운송직 │852 고무ㆍ플라스틱 및 화학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033 금융ㆍ보험 영업원 │250 군인 ├─────────────────────────┤853 환경관련 장치 조작원 ┃ ┃ │ │61. 영업ㆍ판매직 │ ┃ ┠───────────────────────────┼───────────────────────┼─────────────────────────┼────────────────────────────┨ ┃1.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3. 보건ㆍ의료직 │611 부동산 컨설턴트 및 중개사 │86. 섬유ㆍ의복생산직 ┃ ┠───────────────────────────┼───────────────────────┤612 기술·해외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 ┃11. 인문ㆍ사회과학 연구직 │30. 보건의료직 │613 자동차 및 제품 영업원 │861 섬유 제조ㆍ가공 기계 조작원 ┃ ┠───────────────────────────┼───────────────────────┤614 텔레마케터 │862 패턴사, 재단사 및 재봉사 ┃ ┃110 인문ㆍ사회과학 연구원 │301 의사, 한의사 및 치과의사 │615 판매 종사자 │863 의복 제조원 및 수선원 ┃ ┠───────────────────────────┤302 수의사 │616 매장 계산원 및 매표원 │864 제화원, 기타 섬유ㆍ의복 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 ┃12. 자연ㆍ생명과학 연구직 │303 약사 및 한약사 │617 판촉 및 기타 판매 단순 종사자 │ ┃ ┠───────────────────────────┤304 간호사 ├─────────────────────────┼────────────────────────────┨ ┃121 자연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305 영양사 │62. 운전ㆍ운송직 │87. 식품가공ㆍ생산직 ┃ ┃122 생명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306 의료기사ㆍ치료사ㆍ재활사 ├─────────────────────────┼────────────────────────────┨ ┠───────────────────────────┤307 보건ㆍ의료 종사자 │621 항공기ㆍ선박ㆍ철도 조종사 및 관제사 │871 제과ㆍ제빵원 및 떡제조원 ┃ ┃13.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622 자동차 운전원 │872 식품 가공 기능원 ┃ ┠───────────────────────────┤4. 예술ㆍ디자인ㆍ방송ㆍ스포츠직 │623 물품이동장비 조작원(크레인ㆍ호이스트ㆍ지게차) │873 식품 가공 기계 조작원 ┃ ┃131 컴퓨터하드웨어ㆍ통신공학 기술자 ├───────────────────────┤624 택배원 및 기타 운송 종사자 ├────────────────────────────┨ ┃132 컴퓨터시스템 전문가 │41. 예술ㆍ디자인ㆍ방송직 │ │88. 인쇄ㆍ목재ㆍ공예 및 기타설치ㆍ정비ㆍ생산직 ┃ ┃133 소프트웨어 개발자 ├───────────────────────┼─────────────────────────┼────────────────────────────┨ ┃134 네트워크 시스템 개발자 및 정보보안 전문가 │411 작가ㆍ통번역가 │7. 건설ㆍ채굴직 │881 인쇄기계ㆍ사진현상기 조작원 ┃ ┃135 데이터 전문가 │412 기자 및 언론 전문가 ├─────────────────────────┤882 목재ㆍ펄프ㆍ종이 생산기계 조작원 ┃ ┃136 정보시스템 및 웹 운영자 │413 학예사ㆍ사서ㆍ기록물관리사 │70. 건설ㆍ채굴직 │883 가구ㆍ목제품 제조ㆍ수리원 ┃ ┃137 통신ㆍ방송송출 장비 기사 │414 창작ㆍ공연 전문가(작가, 연극 제외) ├─────────────────────────┤884 공예원 및 귀금속세공원 ┃ ┠───────────────────────────┤415 디자이너 │701 건설구조 기능원 │885 악기ㆍ간판 및 기타 제조 종사자 ┃ ┃14. 건설ㆍ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 기술직 │416 연극ㆍ영화ㆍ방송 전문가 │702 건축마감 기능원 │ ┃ ┠───────────────────────────┤417 문화ㆍ예술 기획자 및 매니저 │703 배관공 ├────────────────────────────┨ ┃140 건축ㆍ토목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704 건설ㆍ채굴 기계 운전원 │89. 제조 단순직 ┃ ┃ │42. 스포츠ㆍ레크리에이션직 │705 기타 건설 기능원(채굴포함) ├────────────────────────────┨ ┠───────────────────────────┤ │706 건설ㆍ채굴 단순 종사자 │890 제조 단순 종사자 ┃ ┃15.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 │ ┃ ┃ │420 스포츠ㆍ레크리에이션 종사자 ├─────────────────────────┤ ┃ ┠───────────────────────────┤ │8. 설치ㆍ정비ㆍ생산직 ├────────────────────────────┨ ┃151 기계ㆍ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 │9. 농림어업직 ┃ ┃152 금속ㆍ재료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5. 미용ㆍ여행ㆍ숙박ㆍ음식ㆍ경비ㆍ청소직 ├─────────────────────────┤ ┃ ┃153 전기ㆍ전자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 │81. 기계 설치ㆍ정비ㆍ생산직 ├────────────────────────────┨ ┃154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 │90. 농림어업직 ┃ ┃155 에너지ㆍ환경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51. 미용ㆍ예식 및 반려동물 서비스직 ├─────────────────────────┤ ┃ ┃156 섬유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 │811 기계장비 설치ㆍ정비원(운송장비 제외) ├────────────────────────────┨ ┃157 식품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812 운송장비 정비원 │901 작물재배 종사자 ┃ ┃158 소방ㆍ방재ㆍ산업안전ㆍ비파괴 기술자 │511 미용 서비스원 │813 금형원 및 공작기계 조작원 │902 낙농ㆍ사육 종사자 ┃ ┃159 제도사 및 기타 인쇄ㆍ목재 등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512 결혼ㆍ장례 등 예식 서비스원 │814 냉ㆍ난방 설비 조작원 │903 임업 종사자 ┃ ┃ │513 반려동물 서비스원 │815 자동조립라인ㆍ산업용로봇 조작원 │904 어업 종사자 ┃ ┃ │ │816 기계 조립원(운송장비 제외) │905 농림어업 단순 종사자 ┃ ┃ │ │817 운송장비 조립원 │ ┃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5쪽 중 5쪽) ──────────────────────────────┬─────────────────────────────────────────────────────────────────── 가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 ─────┬──┬──┬─────────────────┬───────────────────┬──────────────────────────────────────────────── 피부양자│관계│성명│주민등록번호 │장애인ㆍ국가유공자 등ㆍ보훈보상대상자 │외국인 │ │ │(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 │ │ │종별부호│등록일(YYYY.MM.DD) │국적│체류자격│체류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첨부│ 1. 취득대상 피부양자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호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수수료 서류│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없음 │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 │ │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3. 피부양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 │ 가. 재외국민: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 1부 │ │ 나.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또는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 ※ 위 첨부서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2 및 같은 영 별표 4의3에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을 통해 공단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 유의사항 ────────────────────────────────────────────────────────────────────────────────────────────────── ※ 건강보험증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 발급됩니다. 신청절차는 가까운 지사방문, 고객센터(☎1577-1000),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작성방법 ────────────────────────────────────────────────────────────────────────────────────────────────── ※ 가입자 신고는 “건강보험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에 합니다. 1. “관계”는 가입자와의 관계를 적습니다. (예: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ㆍ손녀 이하, 형제자매, 처부모, 시부모, 사위, 며느리, 증조부모 등) 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피부양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3.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인 경우에는 종별 부호 및 등록일을 적습니다. [종별 부호]1. 지체장애인 2. 뇌병변장애인 3. 시각장애인 4. 청각장애인 5. 언어장애인 6. 지적장애인 7. 자폐성장애인 8. 정신장애인 9. 신장장애인 10. 심장장애인 11. 호흡기장애인 12. 간 장애인 13. 안면장애인 14. 장루ㆍ요루장애인 15. 뇌전증장애인 19.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4. 피부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용) 및 체류기간(외국인등록증 발급일부터 출국 예정일까지)을 적습니다. ──────────────────────────────────────────────────────────────────────────────────────────────────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7호서식]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내용 변경신고서, 자격상실 신고서,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세대 전체가 상실한 경우, 세대원 중 일부가 상실한 경우)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7%ED%98%B8%EC%84%9C%EC%8B%9D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2. 10. 26.>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 ]내용 변경신고서 [ ]자격상실 신고서 [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 ]세대 전체가 상실한 경우 [ ]세대원 중 일부가 상실한 경우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 ────────┬──────────────────────┬──────────────────────────── 세대주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 건강보험만 ├──────────────────────┼──────────────────────────── 적습니다.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가입자 │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상실)│변경(상실) 부호 │외국인 │변경내용 │ │(외국인등록번호· │연 월 일 ├──┬─────┼──┬────┼─────────┬───── │ │국내거소신고번호) │ │국민│건강 │국적│체류자격│변경 전 │변경 후 │ │ │ │연금│보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자격 취득(변동ㆍ상실)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ㆍ신청인(세대주)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210㎜× 297㎜[백상지 80g/㎡] (뒤쪽) ━━━━━━━━━━━━━━━━━━━━━━━━━━━━━━━━━━━━━━━━━━━━━━━━━━━━━━━━━━━━━━━━━━━━ ━━━━━━┯━━━━━━━━━━━━━━━━━━━━━━━━━━━━━━━━━━━━━━━━━━━━━━━━━━━━━━━┯━━━━━ 신고인 │ 기준소득월액의 변경신청 시에는 소득월액의 변경 사실을 적은 서류 1부(기준소득월액을 실제소득보다 높게 결정해 │수수료 (신청인)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없음 제출서류 │ │ (국민연금)│ │ ──────┴───────────────────────────────────────────────────────┴───── ━━━━━━━━━━━━━━━━━━━━━━━━━━━━━━━━━━━━━━━━━━━━━━━━━━━━━━━━━━━━━━━━━━━━ 유의사항 ──────┬───────────────────────────────────────────────────────────── 국민연금 │ "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은 종사업종의 변경, 경영실적의 변동 또는 사업중단 등으로 소득이 증감된 경우나 가입자 본인이 기 │준소득월액을 실제보다 높게 결정해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 공단에 신청하십시오. ──────┴───────────────────────────────────────────────────────────── ━━━━━━━━━━━━━━━━━━━━━━━━━━━━━━━━━━━━━━━━━━━━━━━━━━━━━━━━━━━━━━━━━━━━ 작성방법 ──────┬───────────────────────────────────────────────────────────── 공통사항 │ 1.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 2. "부호"란에는 각 사유에 해당하는 내용변경 부호 또는 상실 부호를 적으십시오. │ 3. "변경 전" 란에는 종전에 신고했던 내용을 적고, "변경 후"란에는 종전에 신고한 후 현재 변경된 내용 또는 변경하려는 내용을 │적습니다. ──────┼───────────────────────────────────────────────────────────── 건강보험 │1.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용), 체류기간(외국인등록증 발급일부터 체류만료일까지)을 적습니다. │2. 건강보험증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 발급됩니다. 신청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1577-1000),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 ━━━━━━━━━━━━━━━━━━━━━━━━━━━━━━━━━━━━━━━━━━━━━━━━━━━━━━━━━━━━━━━━━━━━ 내용변경 및 상실(사유) 부호 ──────┬───────────────────────────────────────────────────────────── 국민연금 │[내용변경 부호]: 주민등록번호<1>, 성명<2>, 기준소득월액<3>, 특수직종근로자 해당 여부<13>, │ 농어업인 해당 여부<14>, 주소<17> │[상실사유 부호]: 사망<1>, 국외이주(국적상실)<2>,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4>, 다른 공적연금가입자 자격취득<5>, │ 60세 도달<6>,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등의 배우자로서 소득이 없게 된 경우<7>,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된 경우<10>, 국외거주<14>, │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자 중 특수직종(60세미만)<15>, 조기노령연금 수급 중인 자<16>, 협정국 연금가입<17>, │ 1년 이상 행방불명<18>, 체류기간만료(외국인)<19>, 적용제외 체류자격(외국인)<20> ──────┼───────────────────────────────────────────────────────────── 건강보험 │[상실부호]: 사망<02>, 취득취소<03>,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책정<04>, 유공자 등 건강보험 배제신청<10>, 거주불명 등록<14>, │ 외국인(재외국민) 출국<18>, 이민출국<19>, 외국인 등 보험료 미납<20>, 행방불명<21> ──────┴───────────────────────────────────────────────────────────── ━━━━━━━━━━━━━━━━━━━━━━━━━━━━━━━━━━━━━━━━━━━━━━━━━━━━━━━━━━━━━━━━━━━━ 처리 절차 ──────────────────────────────────────────────────────────────────── ┌──────────┐ ┌──────────┐ ┌──────────┐ ┌─────────┐ ┌──────────┐ │신고서(신청서) 제출 │?│신고서(신청서) 접수 │?│신고서(신청서) 처리 │?│내용변경 및 │?│수령 │ │ │ │및 확인 │ │ │ │자격상실 확인 통지│ │ │ └──────────┘ └──────────┘ └──────────┘ └─────────┘ └──────────┘ 신고인(신청인) (국민연금공단ㆍ국민건강보험공단) 신고인(신청인) ──────────────────────────────────────────────────────────────────── ### [별지 제8호서식]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8%ED%98%B8%EC%84%9C%EC%8B%9D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10. 26.> 국민연금 [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고용보험 [ ]근로자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산재보험 [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같은 사람의 4대 사회보험의 상실일자가 다른 경우 줄을 달리하여 적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고용·산재보험은 7일)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전화번호 │FAX번호 ├─────────────────┴────────────────┴───────────────────┴───────────────────── │소재지 │우편번호( ) ─────────┴──────────────────────────────────────────────────────────────────────────── ─────────┬─────────────────┬────────────────┬───────────────────────────────────────── 보험사무대행기관│명칭 │번호 │하수급인관리번호(건설공사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에 한함) ─────────┴─────────────────┴────────────────┴───────────────────────────────────────── ───┬──┬──────────┬───────┬──────┬───────┬──────────────────────┬────────────────────── 일련│성명│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상실 │국민연금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연월일 ├──┬────┼──┬───────────────────┼─────────┬─────┬────── │ │ㆍ국내거소신고번호) │ │(YYYY.MM.DD)│상실│초일 │상실│연간 보수 총액 │상 실 사 유 │해당 연도 │전년도 │ │ │ │ │부호│취득ㆍ │부호│ │ │보수 총액 │보수 총액 │ │ │ │ │ │당월 │ ├─────────┬─────────┼──────┬──┼─────┼────── │ │ │ │ │ │상실자 │ │해당 연도 │전년도 │구체적 사유 │구분│고용보험 │고용보험 │ │ │ │ │ │납부여부│ ├─────┬───┼─────┬───┤ │코드│ │ │ │ │ │ │ │ │ │보수 총액 │근무 │보수 총액 │근무 │ │ ├─────┼────── │ │ │ │ │ │ │ │ │개월수│ │개월수│ │ │산재보험 │산재보험 ───┼──┼──────────┼───────┼──────┼──┼────┼──┼─────┼───┼─────┼───┼──────┼──┼─────┼────── │ │ │ │ │ │희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희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희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희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자격상실(고용종료)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ㆍ확인인(사용자ㆍ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유 의 사 항 ─────┬─────────────────────────────────────────────────────────────────────────────────────────────── 공통사항│같은 사람의 4대 사회보험의 상실일자가 다른 경우 상실 연월일란에 모두 함께 적되, 해당 칸 안에서 줄을 달리하고 괄호로 해당 사항을 구분하여 표기합니다. (예) yyyy. mm. dd.(건강보험) │ yyyy. mm. dd.(고용보험) ─────┼─────────────────────────────────────────────────────────────────────────────────────────────── 국민연금│사용자는 소재불명 등으로 상실자에게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단에 알려야 합니다. ─────┼─────────────────────────────────────────────────────────────────────────────────────────────── 건강보험│1. 건강보험가입자가 퇴직으로 이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ㆍ변동신고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2.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직장가입 제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서 및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용보험│1. 앞쪽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포함를 포함합니다)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고용보험법」 제118조 또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산재보험│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에는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을 지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직(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입니다. │3. 연도 중 요율 변경이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 자활근로종사자 및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노조전임자 등의 경우에는 보험료 정산을 위해 공단이 정하는 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 작 성 방 법 ─────┬─────────────────────────────────────────────────────────────────────────────────────────────── 공통사항│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 국민연금│1. 상실 연월일란에는 자격 상실 사유 발생일(해당 사업장에서의 퇴직일, 사망일 등)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다만, 자격 상실 사유가 사업장 간의 전출인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자격 │취득일인 전입일을, 상실 부호가 6ㆍ15ㆍ16ㆍ20인 경우에는 해당 일을 적으십시오. (예) - 퇴직일/상실일: 1월31일/2월1일, 1월30일/1월31일, - 사망일/상실일: 2월1일/2월2일 │2. 상실 부호 22. 근로자 제외는 1개월 미만 일용 근로자,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등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초일에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고 같은 달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희망하는 때에는 "초일 취득ㆍ당월 상실자 납부 여부"란의 희망"[ ]"에 "√"표시를 합니다. │ <상실 부호> 1. 사망 3. 사용관계 종료 4. 국적 상실(국외 이주) 5. 60세 도달 6. 다른 공적연금 가입 9. 전출(통ㆍ폐합) 15. (조기)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 │중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16. 협정국 연금가입 19. 체류기간 만료(외국인) 20. 적용제외 체류자격(외국인) 21.무보수 대표이사 22.근로자 제외 26. 취득취소(착오나 사정변경 │으로 자격취득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 │4. 취득취소의 경우 상실부호란에 ‘26’을 적습니다. ─────┼─────────────────────────────────────────────────────────────────────────────────────────────── 건강보험│1. "상실 연월일"란에는 가입자의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다만,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되거나 유공자등으로서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일을 적습니다. (예) - 퇴직일/상실일: 1월31일/2월1일, -사망일/상실일: 2월1일/2월2일, - 적용배제신청일/상실일: 1월5일/1월5일 │ <상실부호> 퇴직<01> 사망<02> 의료급여수급권자<04> 유공자 등 건강보험 배제신청<10> 취득취소(착오나 사정변경으로 자격취득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16> 국적상실<17> │이민출국<19> 가입제외(외국의 법령)<24> 가입제외(외국의 보험)<25> 가입제외(사용자와의 계약)<26> 무보수대표자<58> 그 밖의 사유(외국인 체류기간 만료 등)<13> │2. "해당 연도"란의 "보수 총액"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된 보수(소득)를 아래에 따라 적되, "전년도"란의 "보수 총액"은 보험료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습니다. │ ▶ 근로자 - 직장가입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여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 ㆍ 비과세 근로소득 중 보수 총액 포함 항목: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ㆍ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과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 ㆍ 보수 총액 제외 항목: 퇴직금, 현상금ㆍ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 일부(「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ㆍ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과 직급보 │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은 제외합니다) │ ㆍ「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6호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계와 국외근로소득의 합계를 적습니다. 다만, 비과세 소득 ?-1야간근로수당과 ?비과세소득 계 등에 직 │급보조비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의 보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합산하여 적습니다. │ ▶ 개인사업장 사업주 - 해당 사업장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의 합계(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를 적습니다. │3. "근무개월수"는 퇴직 해당 연도(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년도’란도 작성함)의 연간 보수 총액이 해당하는 개월 수를 적습니다. ─────┼─────────────────────────────────────────────────────────────────────────────────────────────── 고용보험│<상실 연월일> 사유발생일의 다음날 예) 이직 시 : 이직일 다음 날 (이직일 2010. 12. 31. → 상실일 2011. 1. 1.) 산재보험│<상실(이직)사유 코드> ※ 상실(이직)사유는 반드시 구체적 사유를 구분코드와 함께 적도록 합니다. │ ◈ 자진퇴사: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 ◈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22. 폐업ㆍ도산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ㆍ권고사직ㆍ명예퇴직 포함) 26. 근로자의 귀책사유 │에 의한 징계해고ㆍ권고사직ㆍ계약해지 │ ◈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31. 정년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 ◈ 그 밖의 사유: 41. 고용보험 비적용, 42. 이중고용 │<해당연도 및 전년도 보수총액> 보수총액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된 연간 보수(「소득세법」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액)의 총액을 적되, “전년도”란의 보수 │총액은 보수 총액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습니다. │ ※ 전보 또는 휴직 등의 사유로 해당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보수총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보수총액을 달리하여 작성합니다. ─────┴─────────────────────────────────────────────────────────────────────────────────────────────── ━━━━━━━━━━━━━━━━━━━━━━━━━━━━━━━━━━━━━━━━━━━━━━━━━━━━━━━━━━━━━━━━━━━━━━━━━━━━━━━━━━━━━━━━━━━━━━━━━━━━━ 처 리 절 차 ───────────────────────────────────────────────────────────────────────────────────────────────────── ┌──────┐ ┌──────┐ ┌──────┐ ┌───────────┐ ┌───┐ │신고서 작성 │?│접수 및 확인│?│신고서 처리 │?│자격 상실 및 확인 통지│?│수령 │ └──────┘ └──────┴─┴──────┴─┴───────────┘ └───┘ 신고인 국민연금공단ㆍ국민건강보험공단ㆍ근로복지공단 신고인 ───────────────────────────────────────────────────────────────────────────────────────────────────── ### [별지 제9호서식]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변경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내용변경 신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9%ED%98%B8%EC%84%9C%EC%8B%9D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2. 10. 26.> 국민연금 [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 고용보험 [ ]피보험자 내용변경 신고서 산재보험 [ ]근로자 내용변경 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 │전화번호 │FAX번호 ├─────────────────────┴────────────────────────────── │소 재 지 │우편번호( ) ──────┴──────────────────────────────────────────────────── ──────┬─────────────────────┬────────────────────────────── 보험사무 │번호 │명칭 대행기관 │ │ ──────┴─────────────────────┴────────────────────────────── ──────┬──────────────────────────────────────────────────── 하수급인 │※ 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의 경우만 해당함 관리번호 │ ──────┴──────────────────────────────────────────────────── ───┬───┬─────────────┬────────────────────────────────────┐ 일련│성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내용 │ 번호│ │(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 ├──────┬──┬────────────────────┬─────┤ │ │신고번호) │연월일 │부호│변경 전 │변경 후 │ │ │ │(YYYY.MM.DD)│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내용변경부호]: 1.성명 2.주민(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3.특수직종근로자 해당 여부(국민연금만 해당) 4.자격취득일자(국민연금?건강보험만 해당) 5.자활근로종사자의 보장자격[생계급여 수급자 ⇔ 급여특 례?차상위계층,주거급여?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고용보험만 해당) 6.휴직 종료일(고용?산 재만 해당) 7.자격상실일자(국민연금?건강보험만 해당) ※ 건강보험 자격상실일을 변경할 경우 “직장가입자 보험료 정산내역 착오자 변경 신청서”를 별도 해당 기관으로 신고하 시기 바랍니다. ───────────────────────────────────────────────────────────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ㆍ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ㆍ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유의사항 ────────────────────────────────────────────────────── 1. 근무내용 변경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근무처ㆍ근무내용)변동신고서”를, 고용ㆍ산재보험은 “피보험자 전근신고서”를 별도 해당 공단 서식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건강보험증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 발급됩니다. 신청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1577-1000),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 ━━━━━━━━━━━━━━━━━━━━━━━━━━━━━━━━━━━━━━━━━━━━━━━━━━━━━━ 작성방법 ────────────────────────────────────────────────────── 1. 가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2. 변경 연월일 및 부호를 적습니다. 3. 변경 전 내용과 변경 후 내용을 적습니다. ────────────────────────────────────────────────────── ━━━━━━━━━━━━━━━━━━━━━━━━━━━━━━━━━━━━━━━━━━━━━━━━━━━━━━ 처리 절차 ────────────────────────────────────────────────────── ┌──────┐ ┌──────┐ ┌──────┐ ┌────────────────┐ ┌───┐ │신고서 작성 │? │접수 및 확인│?│신고서 처리 │?│자격 변경 확인 통지 │?│수령 │ └──────┴─ └──────┘ └──────┘ └────────────────┘ └───┘ 신고인 국민연금공단 ㆍ 국민건강보험공단 ㆍ 근로복지공단 ㆍ 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인 ────────────────────────────────────────────────────── ### [별지 제10호서식] 건강보험증(발급,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0%ED%98%B8%EC%84%9C%EC%8B%9D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9. 6. 12.> 건강보험증 ( [ ] 발급 ) 신청서 [ ] 기재사항 변경 ※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즉시 ────┬──────────────────────┾━━━━━━━━━━━━━━━━━━━━━━━━━┿━━━━━━━━━━━ 신청인│ ① 성명 │ ②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③ 연락처 │ │ │ ────┴──────────────────────┴─────────────────────────┴─────────── ────┬────┬─────────────────┬───────────────────────────────────── 대상자│④ 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 기재사항변경 [ ] │ │(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 │ │⑦ 변경 신청 항목 │⑧ 변경 신청 후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강보험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297㎜×210㎜[백상지 80g/㎡] (뒤쪽) ━━━━━━━━━━━━━━━━━━━━━━━━━━━━━━━━━━━━━━━━━━━━━━━━━━━━━━━━━━━━━━━━━━━━━━━━━━━━━━━━━━━━━━━━━━━━━━━━ ────────┬─────────────────────────────────────────────────────────────────────────────┬───────── 제출서류 │ 재학ㆍ재원증명서, 미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수수료 │ ※ 19세 미만, 대학(원)생, 동일주소지 분리 등 불가피하게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사람이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곳에서 요양기관을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건강│없음 │보험증의 추가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 작성방법 ────────┬─────────────────────────────────────────────────────────────────────────────────────── 공통사항 │ ① ~ ③: 건강보험증 발급, 기재사항변경을 신청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 ④ ~ ⑤: 기재사항변경 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 ※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증(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 ※ 건강보험증 발급만을 원하는 경우 ① ~ ③란을 작성하여 서명한 후 제출합니다. ────────┼─────────────────────────────────────────────────────────────────────────────────────── 기재사항 변경 │ ⑥: 기재사항 변경에 [√]표시합니다. │ ⑦ ~ ⑧: 변경 신청 항목 및 변경 신청 후 내용(급여 정지ㆍ해제 내용 등)을 적습니다. │ ♣ 변경 신청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가입자(세대주)와의 관계, 장애인 종류ㆍ등록일, 외국인 체류자격(코드), 군 입대ㆍ전역일, │국외 출입국, 교도소 등 시설 입소ㆍ출소, 건강보험증 추가발급 등 │ ※ (예시) 성명이 "김종수"에서 "김종모"로 변경된 경우: ┌──┬───┐ │ │성명│김종모│ │ └──┴───┘ │ ※ (예시) 지체장애 1급이 추가되었을 경우: ┌──────────┬──────┐ │ │장애종류ㆍ등급 추가 │지체장애 1급│ │ └──────────┴──────┘ │ ※ 기재사항 변경 신청에 따른 새로운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으려면 “건강보험증 발급”에 함께 체크하여 제출합니다. ────────┴─────────────────────────────────────────────────────────────────────────────────────── ━━━━━━━━━━━━━━━━━━━━━━━━━━━━━━━━━━━━━━━━━━━━━━━━━━━━━━━━━━━━━━━━━━━━━━━━━━━━━━━━━━━━━━━━━━━━━━━━ 유의사항 ──────────────────────────────────────────────────────────────────────────────────────────────── ※ 건강보험증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 발급됩니다. 신청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1577-1000),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 ‘M건강보험’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 처리 절차 ──────────────────────────────────────────────────────────────────────────────────────────────── ┌───────┐ ┌──────────┐ ┌──────┐ ┌────────┐ ┌──────────────────────────────────────────┐ │신청서 제출 │?│신청서 접수 및 확인 │?│신청서 처리 │?│건강보험증 발급 │?│수령 │ │ │ │ │ │ │ │및 송부 │ │ │ └───────┘ └──────────┘ └──────┘ └────────┘ └──────────────────────────────────────────┘ 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인 ──────────────────────────────────────────────────────────────────────────────────────────────── ### [별지 제11호서식] 건강보험증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1%ED%98%B8%EC%84%9C%EC%8B%9D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9. 6. 12.> (앞쪽) 지켜야 할 사항 건강한 국민, 더불어 사는 사회 1. 가벼운 질병은 가까운 의원이나 보건기관을 이용합시다. 2. 진료를 받을 때에는 이 증, 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 여권 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3. 보험료를 6회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보험 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 제한기간 중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공단이 통지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체납 된 보험료를 전액 납부하시면 보험급여를 소급 인정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4. 건강보험 진료비용의 본인부담액은 입원의 경우에는 20%(식대제외), 외래의 경우에는 요양기관의 종류에 따라 차등이 있습니다. 5.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다쳤거나 교통사고로 진료를 받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공단에 알려야 합니다. 6. 이 증에 기록된 내용이 틀리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임의로 고치지 마시고 이를 공단에 알려 바로 잡아야 합니다. 190㎜×127㎜(보존용지(1종) 120g/㎡) (뒤쪽) 가 입 자 (세 대 주) 보험급여를 받으실 분 ──────┬──────────────────────────┬─────┬───── 성명 │ 성명│생년월일 │급여개시 │ │(관리번호)│유효일 ──────┼──────────────────────────┼─────┼───── 생년월일 │ │ │ (관리번호)│ │ │ ──────┼──────────────────────────┼─────┼───── 증번호 │ │ │ ──────┼──────────────────────────┼─────┼───── 사업장 기 │ │ │ 호 │ │ │ ──────┴──────────────────────────┼─────┼───── │ │ ───┼─────┼───── │ │ ───┼─────┼───── │ │ ───┼─────┼───── │ │ 소속 지사: ───┼─────┼───── │ │ ☎ : ───┼─────┼─────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 사 장 │ │ 26464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일자: www.nhis.or.kr ### [별지 제11의2호서식] 모바일 건강보험증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1%EC%9D%982%ED%98%B8%EC%84%9C%EC%8B%9D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서식] <개정 2024. 5. 28.> ┌──────────┐┌──────────────┐┌─────────────────────┐ │모바일 건강보험증 ││보험급여를 받으실 분 ││자격ㆍ본인확인용 │ │ ││ ││QR 및 바코드 │ │ ││ ││ │ │ (가입자격) ││성명 ││성명 │ │ ││ ││ │ │ ││ 생년월일 ││ │ │ ││ 급여개시 유효일 ││ │ │ ││ ││ │ │ ││ ││┌──────┐ │ │ 성명 ││ │││(QR 이미지) │ │ │ 생년월일 ││ ││└──────┘ │ │ 증번호 ││ ││ │ │ 조회일자 ││ ││┌────────┐ │ │ ││ │││(바코드 이미지) │ │ │ ││ ││└────────┘ │ │ ││ ││ │ │┌────────┐││┌────────────┐││접수처에 보여주세요. │ ││상세정보 보기 > ││││QR 및 바코드 제출하기 > │││ │ │└────────┘││└────────────┘││ │ └──────────┘└──────────────┘└─────────────────────┘ ※ 이 건강보험증은 모바일로 발급하며, 건강보험증 규격은 모바일 환경에 적합하게 조정 가능합니다. ### [별지 제12호서식] 전문요양기관 인정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2%ED%98%B8%EC%84%9C%EC%8B%9D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전문요양기관 인정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개월 ───────────┴──────────────────────┴────────────── ─────┬──────────────────────────┬──────────────── 요양기관│명칭 │요양기관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개설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요양기관 인정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 첨부서류 │ 1. 시설, 장비 및 진료과목별 인력현황 1부 │ 2. 최근 6개월 동안의 입원환자 진료실적 1부 ──────┴────────────────────────────────────────── ━━━━━━━━━━━━━━━━━━━━━━━━━━━━━━━━━━━━━━━━━━━━━━━━━ 처리 절차 ───────────────────────────────────────────────── ┌──────┐ ┌───────┐ ┌───────┐ ┌───────┐ ┌───┐ │신청서 작성 │?│접수 및 확인 │? │신청서 처리 │? │인정서 등 발송│?│수령 │ └──────┘ └───────┘ └───────┘ └───────┘ └───┘ 신청인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신청인 ───────────────────────────────────────────────── 210㎜×297㎜[백상지 80g/㎡] ### [별지 제13호서식] 전문요양기관 인정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3%ED%98%B8%EC%84%9C%EC%8B%9D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 │ │ │ 인 정 번 호 │ │ 제 호 │ │ │ │전문요양기관 인정서 │ │ │ │ │ │요양기관기호 : │ │ │ │기관명 : │ │ │ │개설자 : (생년월일: ) │ │ │ │ │ │ │ │ 귀 기관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보건복지부장관 ┃직인┃ │ │ ┗━━┛ │ │ │ │ │ │ │ └──────────────────────────────────────────┘ 210㎜×297㎜(백상지(1종) 120g/㎡) ### [별지 제14호서식] 요양기관 현황신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4%ED%98%B8%EC%84%9C%EC%8B%9D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4. 8. 1.> 요양기관 현황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본 서식의 [일반현황](①,②,⑤), [시설현황], [진료과목현황]의 사항에 대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하거나 시ㆍ도지사가 허가ㆍ등록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나머지 [일반현황](①의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 호,③,④), [시설현황]의 세부 사항, [업무분야별 운영현황], [인원현황], [의료인 등 인원 현황]에 해당하는 내용만 기재합니다. (1쪽/3쪽) ────────────────────┬───────────────────────────────────────────────┬────────────────────────────┬───────────── 지역코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요양기관 기호 │※ 표시과목 ────────────────────────────────────────────────────────────────────┴────────────────────────────────────────── ━━━━━━━━━━━━━━━━━━━━━━━━━━━━━━━━━━━━━━━━━━━━━━━━━━━━━━━━━━━━━━━━━━━━━━━━━━━━━━━━━━━━━━━━━━━━━━━━━━━━━━━━━━━━━━━ [ 일 반 현 황 ] ──────────┬──────────────────────────────────────────────────────────────────────────────────────────────────── ①요양기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 │명칭 │개설 신고(허가)일 │개설신고(허가)번호 ├────────────────────────────────────┴──────────────────────────────────┼──────────────────────────── │소재지 │연락처 (전화) │ │ (팩스) ├───────────────────────────────────────────────────────────────────────┴──────────────────────────── │종류 (요양병원인 경우에는 [ ]일반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중 해당 구분에 “∨”표시 합니다) ──────────┼────────────────────────────────────┬───────────────────────────────────┬─────────────────────────── ②개설자(대표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 자) ├────────────────────────────────────┼───────────────────────────────────┼─────────────────────────── │전문의 자격종류 │전문의 자격번호 │연락처 (집) │ │ │ (휴대전화) ├────────────────────────────────────┴───────────────────────────────────┼─────────────────────────── │주소 │전자우편주소 ──────────┼────────────────────────────────────┬───────────────────────────────────┼─────────────┬───────────── ③요양급여비용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④청구S/W업체명 수령 금융기관 │ │ │ │ ──────────┼──┬───────────────────────┬─────────┴───────────────────────────────────┴─────────────┴─┬───┬───┬─── ⑤설립 구분 │01 │02공립 │03법인 │04 │05 │06 │국립├─────┬──────┬─────┬────┼────┬────┬────┬──────┬──────┬────┬─────┬───────┬───────┬─────┤개인 │군병원│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도립 │시군구립 │지방 │기타 │학교 │특수 │종교 │사회복지 │사단 │재단 │회사 │의료 │소비자생활 │사회적 │ │ │ │ │ │ │의료원 │공립 │법인 │법인 │법인 │법인 │법인 │법인 │법인 │법인 │협동조합 │협동조합 │ │ │ ──────────┴──┴─────┴──────┴─────┴────┴────┴────┴────┴──────┴──────┴────┴─────┴───────┴───────┴─────┴───┴───┴─── 1. 종류란에는 요양기관의 해당 종류기호를 적습니다. [종류기호] 01종합병원 02병원 03치과병원 04한방병원 05요양병원 06정신병원 07의원 08치과의원 09한의원 10조산원 11보건소 12보건의료원 13보 건지소 14보건진료소 2. 설립 구분란에는 해당 구분코드 또는 [ ]에 ∨표 합니다). 3.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등급, 입원환자 식대 및 중환자실 관련 현황통보서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제출합니다. ━━━━━━━━━━━━━━━━━━━━━━━━━━━━━━━━━━━━━━━━━━━━━━━━━━━━━━━━━━━━━━━━━━━━━━━━━━━━━━━━━━━━━━━━━━━━━━━━━━━━━━━━━━━━━━━ [ 시 설 현 황 ] ───┬───────┰─────┬───────────────────────────────────────────────────────────────────────────────────────────── 입원│구분 ┃계 │일반입원실 (a) 병실│ ┃(a+b+c ├─────────────────────┬──────────────────────────────────────────────────────┬──────────────── │ ┃+d+e+f) │상급 │일반 │외국인 │ ┃ ├─────┬────┬────┬─────┼─────┬────┬────┬────┬────┬────┬────┬────┬───────┬─────┤전용 │ ┃ │1인 │2인 │3인 │호스피스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호스피스│호스피스│호스피스 │호스피스 │ │ ┃ │ │ │ │1인 │ │ │ │ │ │이상 │1인 │2인 │3인 │4인 │ ├────┬──╂─────┼─────┼────┼────┼─────┼─────┼────┼────┼────┼────┼────┼────┼────┼───────┼─────┼──────────────── │실제 │병실┃ │ │ │ │ │ │ │ │ │ │ │ │ │ │ │ │기준 ├──╂─────┼─────┼────┼────┼─────┼─────┼────┼────┼────┼────┼────┼────┼────┼───────┼─────┼──────────────── │ │병상┃ │ │ │ │ │ │ │ │ │ │ │ │ │ │ │ ├────┼──╂─────┼─────┼────┼────┼─────┼─────┼────┼────┼────┼────┼────┼────┼────┼───────┼─────┼──────────────── │입원료 │병실┃ │ │ │ │ │ │ │ │ │ │ │ │ │ │ │ │기준 ├──╂─────┼─────┼────┼────┼─────┼─────┼────┼────┼────┼────┼────┼────┼────┼───────┼─────┼──────────────── │ │병상┃ │ │ │ │ │ │ │ │ │ │ │ │ │ │ │ ├────┴──╂─────┴─────┴────┴────┴─────┴─────┴────┴────┴────┴────┴────┴────┴────┴───────┴─────┴──────────────── │구분 ┃정신과 입원실 (b) │ ┠──────────────────────────────────────────┬──────────────────────────────────────────────────────── │ ┃개방 │폐쇄 │ ┠────────────┬─────────────────────────────┼────────────┬─────────────────────────────────────────── │ ┃상급 │일반 │상급 │일반 │ ┠────┬────┬──┼────┬─────┬────┬───┬───┬─────┼───┬────┬───┼─────┬────┬─────┬────┬─────┬─────────────── │ ┃1인 │2인 │3인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1인 │2인 │3인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 ┃ │ │ │ │ │ │ │ │이상 │ │ │ │ │ │ │ │ │이상 ├────┬──╂────┼────┼──┼────┼─────┼────┼───┼───┼─────┼───┼────┼───┼─────┼────┼─────┼────┼─────┼─────────────── │실제 │병실┃ │ │ │ │ │ │ │ │ │ │ │ │ │ │ │ │ │ │기준 ├──╂────┼────┼──┼────┼─────┼────┼───┼───┼─────┼───┼────┼───┼─────┼────┼─────┼────┼─────┼─────────────── │ │병상┃ │ │ │ │ │ │ │ │ │ │ │ │ │ │ │ │ │ ├────┼──╂────┼────┼──┼────┼─────┼────┼───┼───┼─────┼───┼────┼───┼─────┼────┼─────┼────┼─────┼─────────────── │입원료 │병실┃ │ │ │ │ │ │ │ │ │ │ │ │ │ │ │ │ │ │기준 ├──╂────┼────┼──┼────┼─────┼────┼───┼───┼─────┼───┼────┼───┼─────┼────┼─────┼────┼─────┼─────────────── │ │병상┃ │ │ │ │ │ │ │ │ │ │ │ │ │ │ │ │ │ ├────┴──╂────┴────┴──┴────┴─────┴────┴───┴─┬─┴─────┴───┴────┴───┴─────┴──┬─┴─────┴─┬──┴┲━━━━┷━━━━━━━━━━━━━━━ │구분 ┃중환자실 (c) │격리병실 (d) │무균치료실 │임종실┃의료법 │ ┠───────────┬──────────┬───────────┼──────┬──────────┬───────────┤(e) │(f) ┃신고(허가) │ ┃성인 │소아 │신생아 │음압공조 │음압기계 │비음압 │ │ ┃총병상 │ ┠──┬────────┼───┬──────┼───┬───────┼──┬───┼───┬───┬──┼────┬──┬───┼────┬────┤ ┃ │ ┃일반│격리병상 │일반 │격리병상 │일반 │격리병상 │1인 │다인 │1인 │2인 │다인│1인 │2인 │다인 │1인 │다인 │ ┃ │ ┃병상├───┬────┤병상 ├──┬───┤병상 ├──┬────┤ │ │ │ │ │ │ │ │ │ │ ┃ │ ┃ │음압 │비음압 │ │음압│비음압│ │음압│비음압 │ │ │ │ │ │ │ │ │ │ │ ┃ ├────┬──╂──┼───┼────┼───┼──┼───┼───┼──┼────┼──┼───┼───┼───┼──┼────┼──┼───┼────┼────┼───╂─────┬────────────── │실제 │병실┃ │ │ │ │ │ │ │ │ │ │ │ │ │ │ │ │ │ │ │ ┃병실 │ │(입원료)├──╂──┼───┼────┼───┼──┼───┼───┼──┼────┼──┼───┼───┼───┼──┼────┼──┼───┼────┼────┼───╂─────┼────────────── │기준 │병상┃ │ │ │ │ │ │ │ │ │ │ │ │ │ │ │ │ │ │ │ ┃병상 │ ───┴─┬──┴┬─┺┯━┷┯━━┷━━━┯┷━┯━┷━━┷┯━━┷━━━┷━━┷━┯━━┷━━┷━┯━┷━━┯┷━━━┷┯━┷━━━┯┷━━┷━┯━┷━━┯━┷━━━━┷┯━━┻┯━━━━┷━┭───┬──────── 특수 │구분 │계 │분만│신생아 │수술│회복 │응급실 │인공 │물리 │강내 │방사선 │낮 │조혈모 │혈액 │임상 │모자동 │조제실│탕전실 진료실 │ │ │실 │실 │실 │실 ├────┬──────┤신장실 │치료실 │치료실 │옥소 │병동 │세포 │은행 │검사실│실 │ │ 등 │ │ │ │ │ │ │일반 │격리병상 │ │ │ │ │ │처치실 │ │ │ │ │ │ │ │ │ │ │ │병상 ├──┬───┤ │ │ │ │ │ │ │ │ │ │ │ │ │ │ │ │ │ │음압│비음압│ │ │ │ │ │ │ │ │ │ │ ├───┼──┼──┼──────┼──┼─────┼────┼──┼───┼───────┼────┼─────┼─────┼─────┼────┼───────┼───┼──────┼───┼──────── │병실 │ │ │ │ │ │ │ │ │ │ │ │ │ │유 [ ] │유 [ ] │유 [ ]│유 [ ] │유 [ ]│유(내[ ],외[ ]) │ │ │ │ │ │ │ │ │ │ │ │ │ │ │무 [ ] │무 [ ] │무 [ ]│무 [ ] │무 [ ]├──────── ├───┼──┼──┼──────┼──┼─────┼────┼──┼───┼───────┼────┼─────┼─────┼─────┤ │ │ │ │ │무(원외공동 │병상 │ │ │ │ │ │ │ │ │ │ │ │ │ │ │ │ │ │ │이용[ ],무[ ]) ─────┴───┴──┴──┴──────┴──┴─────┴────┴──┴───┴───────┴────┴─────┴─────┴─────┴────┴───────┴───┴──────┴───┴──────── 1.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시설규격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2. 입원병실에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10조에 따른 외국인환자를 위한 병실ㆍ병상수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위해 확보해야하는 예비병상을 포함하여 기록합니다. 3. 격리실은 전염성 환자, 면역이 억제된 환자 및 화상 환자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4. 입원병실의 병실ㆍ병상수에는 특수진료실의 병실ㆍ병상수가 포함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기록합니다. 5. 실제기준 상급병실ㆍ병상수는 입원료 기준 상급병실ㆍ병상수와 동일하게 기록하고, 실제기준 일반병실ㆍ병상수는 입원료 기준 일반병실ㆍ병상수를 물리적인 인실로 구분하여 기록합니다. 6. 입원료기준 병실ㆍ병상의 인실 구분은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산정하는 입원료를 기준으로 구분하며, 6인이상 병실을 운영하는 경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제출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양기관 현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귀하 ━━━━━━━━━━━━━━━━━━━━━━━━━━━━━━━━━━━━━━━━━━━━━━━━━━━━━━━━━━━━━━━━━━━━━━━━━━━━━━━━━━━━━━━━━━━━━━━━━━━━━━━━━━━━━━━ ─────────────────────────────────────────────────────────────────────────────────────────────────────────────── 210㎜×297㎜[백상지 80g/㎡] (3쪽 중 2쪽) ━━━━━━━━━━━━━━━━━━━━━━━━━━━━━━━━━━━━━━━━━━━━━━━━━━━━━━━━━━━━━━━━━━━━━━━━━━━━━━━━━━━━━━━━━━━━━━━━━━━━━ [ 업무분야별 운영현황 ] ───────────────────────────────────────────────────────────────────────────────────────────────────── 1. 의약분업 예외지역기관 [ ] 2. 응급의료기관 [ ] 3. 공동이용기관 [ ] 4. 개방병원[ ] 5. 가정간호 실시기관 [ ] 6. 인공달팽이관이식기관(인공와우이식기관)[ ] 7. 사회복지시설 촉탁의 및 협약기관(장기요양기관 제외) [ ] 8. 장기이식 의료기관 [ ] 9.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기관 [ ] 10. 호스피스전문기관 [ ] ───────────────────────────────────────────────────────────────────────────────────────────────────── ▣ 신청대상 번호란 [ ]에 “∨” 표시로 구분합니다. 첨부서류는 아래의 1∼10번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1.의약분업 예외지역 개설 확인증 사본 2.응급의료기관 지정서 사본 3.공동이용계약서 사본 4.개방병원이용계약서 사본 5.가정간호 전담부서 운영 관련 사본 6.인공달팽이관이식기관(인공와우이식기관) 인력(시술경험자), 시설 및 장비 현황 사본 7.촉탁의 및 협약사회복지시설 계약 관련 서류 사본 8.장기이 식 의료기관 지정서 사본 9.외국인근로자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기관 인증서 사본 10.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서 사본 ━━━━━━━━━━━━━━━━━━━━━━━━━━━━━━━━━━━━━━━━━━━━━━━━━━━━━━━━━━━━━━━━━━━━━━━━━━━━━━━━━━━━━━━━━━━━━━━━━━━━━ [ 진 료 과 목 현 황 ] 총 과목 ───┬──────┬───┬──┬─┬──┬─────┬───┬──┬─┬──┬───────┬───┬──┬─┬──┬───────┬───┬──┬──┬──┬────────┬───┬───┬── 코드│진료과목 │전문의│레지│계│코드│진료과목 │전문의│레지│계│코드│진료과목 │전문의│레지│계│코드│진료과목 │전문의│레지│계 │코드│진료과목 │전문의│전문 │계 │ │ │던트│ │ │ │ │던트│ │ │ │ │던트│ │ │ │ │던트│ │ │ │ │수련의│ ───┼──────┼───┼──┼─┼──┼─────┼───┼──┼─┼──┼───────┼───┼──┼─┼──┼───────┼───┼──┼──┼──┼────────┼───┼───┼── 01 │내 과 │ⓐ │ │명│11 │소 아 │ⓐ │ │명│21 │재 활 의 학 │ │ │명│50 │구 강 악 안 면│ │ │명 │61 │통합치의학과 │ │ │명 │ │ │ │ │ │청소년과 ├───┤ │ │ │과 │ │ │ │ │외 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2 │신 경 과 │ │ │명│12 │안 과 │ │ │명│22 │핵 의 학 과 │ │ │명│51 │치 과 │ │ │ 명 │80 │한 방 내 과 │ │ │명 │ │ │ │ │ │ │ │ │ │ │ │ │ │ │ │보 철 과 │ │ │ │ │ │ │ │ ───┼──────┼───┼──┼─┼──┼─────┼───┼──┼─┼──┼───────┼───┼──┼─┼──┼───────┼───┼──┼──┼──┼────────┼───┼───┼── 03 │정 신 건 강 │ │ⓐ │명│13 │이 비 인 │ │ │명│23 │가 정 │ │ │명│52 │치 과 │ │ │ 명 │81 │한 방 부 인 과 │ │ │명 │의 학 과 │ ├──┤ │ │후 과 │ │ │ │ │의 학 과 │ │ │ │ │교 정 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4 │ 외 과 │ │ │명│14 │피 부 과 │ │ │명│24 │응 급 │ │ │명│53 │소 아 치 과 │ │ │ 명 │82 │한 방 소 아 과 │ │ │명 │ │ │ │ │ │ │ │ │ │ │의 학 과 │ │ │ │ │ │ │ │ │ │ │ │ │ ───┼──────┼───┼──┼─┼──┼─────┼───┼──┼─┼──┼───────┼───┼──┼─┼──┼───────┼───┼──┼──┼──┼────────┼───┼───┼── 05 │정 형 외 과 │ │ │명│15 │비뇨의학과│ │ │명│25 │직 업 환 경 │ │ │명│54 │치 주 과 │ │ │ 명 │83 │한 방 안 과ㆍ │ │ │명 │ │ │ │ │ │ │ │ │ │ │의 학 과 │ │ │ │ │ │ │ │ │ │이 비 인 후 과ㆍ│ │ │ │ │ │ │ │ │ │ │ │ │ │ │ │ │ │ │ │ │ │ │ │피 부 과 │ │ │ ───┼──────┼───┼──┼─┼──┼─────┼───┼──┼─┼──┼───────┼───┼──┼─┼──┼───────┼───┼──┼──┼──┼────────┼───┼───┼── 06 │신 경 외 과 │ │ │명│16 │영 상 │ │ │명│26 │예 방 │ │ │명│55 │치 과 │ │ │명 │84 │한 방 신 경 │ │ⓐ │명 │ │ │ │ │ │의 학 과 │ │ │ │ │의 학 과 │ │ │ │ │보 존 과 │ │ │ │ │정 신 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07 │심장혈관 │ │ │명│17 │방 사 선 │ │ │명│ │ │ │ │ │56 │구 강 내 과 │ │ │ 명 │85 │침 구 과 │ │ │명 │흉부외과 │ │ │ │ │종양학과 │ │ │ │ │ │ │ │ │ │ │ │ │ │ │ │ │ │ ───┼──────┼───┼──┼─┼──┼─────┼───┼──┼─┼──┼───────┼───┼──┼─┼──┼───────┼───┼──┼──┼──┼────────┼───┼───┼── 08 │성 형 외 과 │ │ │명│18 │병 리 과 │ │ │명│ │ │ │ │ │57 │영 상 치 의 │ │ │ 명 │86 │한 방 재 활 │ │ │명 │ │ │ │ │ │ │ │ │ │ │ │ │ │ │ │학 과 │ │ │ │ │의 학 과 │ │ │ ───┼──────┼───┼──┼─┼──┼─────┼───┼──┼─┼──┼───────┼───┼──┼─┼──┼───────┼───┼──┼──┼──┼────────┼───┼───┼── 09 │마 취 통 증 │ │ │명│19 │진단검사 │ │ │명│ │ │ │ │ │58 │구 강 │ │ │ 명 │87 │사 상 체 질 과 │ │ │ │의 학 과 │ │ │ │ │의 학 과 │ │ │ │ │ │ │ │ │ │병 리 과 │ │ │ │ │ │ │ │ ───┼──────┼───┼──┼─┼──┼─────┼───┼──┼─┼──┼───────┼───┼──┼─┼──┼───────┼───┼──┼──┼──┼────────┼───┼───┼── 10 │산 부 인 과 │ │ │명│20 │결 핵 과 │ │ │명│ │ │ │ │ │59 │예 방 치 과 │ │ │명 │ │ │ │ │ ───┴──────┴───┴──┴─┴──┴─────┴───┴──┴─┴──┴───────┴───┴──┴─┴──┴───────┴───┴──┴──┴──┴────────┴───┴───┴── 1. 진료과목 표기는 해당 과목 코드에 ○표 하고, 진료과목별 인원 현황은 전문의, 레지던트 및 전문수련의 자격 종류에 따른 인원만 기록합니다. 2. 내과전문의는 감염내과전문의를 구분(ⓐ총인원, ⓑ감염내과전문의)하여 기록하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감염소아과, 내분비 전공으로 구분 (ⓐ 총인원, ⓑ감염소아청소년과전문의, ⓒ내분비학전공)하여 기록, 내과 및 소아청소년과의 계는 ⓑ와 ⓒ를 제외하고 기록합니다. 3. 정신건강의학과 레지던트는 1-4년차로 구분 (ⓐ1-2년차, ⓑ3-4년차)하여 기록하고, 한방신경정신과의 전문수련의는 1-3년차로 구분(ⓐ1- 2년차, ⓑ3년차)하여 기록합니다. ━━━━━━━━━━━━━━━━━━━━━━━━━━━━━━━━━━━━━━━━━━━━━━━━━━━━━━━━━━━━━━━━━━━━━━━━━━━━━━━━━━━━━━━━━━━━━━━━━━━━━ [ 인 원 현 황 ] 총 명 (정신건강전문요원 제외) ────┬─────┬─────────────────┬────┰──┬────────────────────────┬───────┰───┬─────────────────────┬───── 01 │의사 │계 │명 ┃04 │조산사 │명 ┃13 │치과위생사 │명 │ ├─────────────────┼────╂──┼────┬───────────────────┼───────╂───┼─────────────────────┼───── │ │일반의 │명 ┃05 │간호사 │계 │명 ┃14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명 │ ├─────────────────┼────┨ │ ├───────────────────┼───────╂───┼─────────────────────┼───── │ │인턴 │명 ┃ │ │간호사 │명 ┃15 │동위원소취급자(일반) │명 │ ├─────────────────┼────┨ │ ├───────────────────┼───────╂───┼─────────────────────┼───── │ │레지던트 │명 ┃ │ │가정전문간호사 │명 ┃16 │동위원소취급자(특수) │명 │ ├─────────────────┼────┨ │ ├───────────────────┼───────╂───┼─────────────────────┼───── │ │전문의 │명 ┃ │ │보건전문간호사 │명 ┃17 │방사선취급감독자 │명 │ │ │ ┃ │ ├───────────────────┼───────╂───┼─────────────────────┼───── │ │(조혈모세포 이식 담당 의사) │명 ┃ │ │마취전문간호사 │명 ┃18 │영양사 │명 ────┼─────┼─────────────────┼────┨ │ ├───────────────────┼───────╂───┼─────────────────────┼───── 02 │치과 │계 │명 ┃ │ │정신전문간호사 │명 ┃19 │조리사 │명 │의사 ├─────────────────┼────╂──┼────┴───────────────────┼───────╂───┼─────────────────────┼───── │ │일반의 │명 ┃06 │간호조무사 │명 ┃20 │사회복지사 │명 │ ├─────────────────┼────╂──┼────┬───────────────────┼───────╂───┼─────────────────────┼───── │ │인턴 │명 ┃07 │약사 │계 │명 ┃21 │조혈모세포 │명 │ │ │ ┃ │ │ │ ┃ │이식담당자 │ │ ├─────────────────┼────┨ │ ├───────────────────┼───────╂───┼─────────────────────┼───── │ │레지던트 │명 ┃ │ │약사 │명 ┃22 │안 경 사 │명 │ ├─────────────────┼────┨ │ ├───────────────────┼───────╂───┼─────────────────────┼───── │ │전문의 │명 ┃ │ │한약사 │명 ┃23 │기타 종사자 │명 ────┼─────┼─────────────────┼────╂──┼────┴───────────────────┼───────╂───┼─────────────────────┼───── 03 │한의사 │계 │명 ┃08 │임상병리사 │명 ┃ │ │ │ │ │ ┃ │ │ ┠───┼──┬──────────────────┼───── │ ├─────────────────┼────╂──┼────────────────────────┼───────┨25 │정신│계 │명 │ │일반의 │명 ┃09 │방사선사 │명 ┃ │건강├──────────────────┼───── │ ├─────────────────┼────╂──┼────────────────────────┼───────┨ │전문│정신건강간호사 │명 │ │인턴 │명 ┃10 │물리치료사 │명 ┃ │요원├──────────────────┼───── │ ├─────────────────┼────╂──┼────────────────────────┼───────┨ │ │정신건강 │명 │ │레지던트 │명 ┃11 │작업치료사 │명 ┃ │ │임상심리사 │ │ │ │ ┃ │ │ ┃ │ ├──────────────────┼───── │ ├─────────────────┼────╂──┼────────────────────────┼───────┨ │ │정신건강 │명 │ │전문의 │명 ┃12 │치과기공사 │명 ┃ │ │사회복지사 │ │ │ │ ┃ │ │ ┃ │ ├──────────────────┼───── │ │ │ ┃ │ │ ┃ │ │정신건강작업치료사 │명 ━━━━┷━━━━━┷━━━━━━━━━━━━━━━━━┷━━━━┻━━┷━━━━━━━━━━━━━━━━━━━━━━━━┷━━━━━━━┻━━━┷━━┷━━━━━━━━━━━━━━━━━━┷━━━━━ (3쪽/3쪽) ━━━━━━━━━━━━━━━━━━━━━━━━━━━━━━━━━━━━━━━━━━━━━━━━━━━━━━━━━━ ────────────────────────────────────────────────────────── 의료인 등 인원 현황 총________명 ───┬──────┬────┬────┬────┬────┬────┬────┬─────────────┬─── 성명│주민등록번호│면허종류│면허번호│자격종류│자격번호│근무형태│근무기간│개설자 구분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현황에 적는 인력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한약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임상병리사 ,사회복지사, 전문간호사, 정신건강전문요원 및 동 위원소 취급자(일반, 특수)로 한정합니다. 다만, 요양병원의 경우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를 포함하여 제출합니다. 2. 근무형태란에는 상근, 비상근, 기타를 구분하여 기록하며 비상근, 기타의 경우 1일 근무시간 및 근무일자(또는 근무요일)를 기록합니다. 3. 인턴, 레지던트는 비고란에 "인턴", "레지던트"로 기록하고, 한방의 경우 일반수련의, 전문수련의는 비고란에 "일반", "전문"으로 기록(자격종류란에 "레지던트" 또는 "전문수련의"의 전공과목 기록)합니다. 4. "비고" 에는 동통재활분야 등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교육 이수"라고 기록합니다. 5. 개설자는 개설자 구분란에 "주개설자", "공동개설자"를 선택하여 기록합니다. ──────┬──────────────────────────────────────────────┬──── 신고인 │ 1. 의료기관 개설신고증,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1부(제12조제4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에 │수수료 제출서류 │대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시ㆍ도지사가 허가ㆍ등록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합 │없음 │니다), │ │ 2. 요양기관의 인력에 관한 면허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면허증, 자격증, 교육이수증, │ │세부 전문의 자격증. 다만, 신규발급자의 경우에만 제출하되, 사회복지사, 전문간호사, 정신건강 │ │전문요원, 세부 전문의 자격증과 동위원소 취급자(일반, 특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임상병리사, │ │방사선사의 면허증은 모두 제출합니다] │ │ 3. 통장 사본 1부 │ ──────┼──────────────────────────────────────────────┤ 담당 직원 │ 1. 사업자등록증명(신고인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요양기관인 │ 확인사항 │경우는 제외합니다) │ │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기관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별지 제15호서식] 요양기관 현황 신고서(약국 및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용)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5%ED%98%B8%EC%84%9C%EC%8B%9D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4. 8. 1.> 요양기관 현황 신고서(약국 및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용) ※ 작성방법은 아래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약국의 경우「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본 서식의 ①, ②의 사항에 대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게 신고하거나 허가ㆍ등록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나머지 ①의 사업자등록번 호,③,④,⑤,⑥에 해당하는 내용만 적습니다. ──────────┬──────┬────┬─────────────────────────────────────── 지역코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① 요양기관 │요양기관 기호 │사업자등록번호 ├───────────┼─────┬────────────────────────────────── │명칭 │개설등록일│개설등록번호 ├───────────┼─────┴────────────────────────────────── │소재지 │연락처 (전화) │ │ (팩스) ─────────┼───────────┼──────────────────────────────────────── ② 개설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 │면허번호 │전자우편주소 ├───────────┼──────────────────────────────────────── │자택주소 │연락처 (집) │ │ (휴대전화) ─────────┼───────────┴──────────────────────────────────────── ③ 인원 현황 │ 약 사 명 한약사 명 ─────────┼──────────────────────────────────────────────────── ④청구S/W │ 업체명(P/G명) │ ─────────┼──────┬─────┬─────────────────────────────────────── ⑤ 요양급여비용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수령 금융기관 │ │ │ ─────────┴──────┴─────┴─────────────────────────────────────── ⑥ 의약분업 예외지역 요양기관[ ] ※ 해당하는 경우에만 [ ]에 √표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요양기관 현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귀하 ━━━━━━━━━━━━━━━━━━━━━━━━━━━━━━━━━━━━━━━━━━━━━━━━━━━━━━━━━━━━━━ ────────────────────────────────────────────────────────────── ━━━━━━━━━━━━━━━━━━━━━━━━━━━━━━━━━━━━━━━━━━━━━━━━━━━━━━━━━━━━━━ 작성방법 ────────────────────────────────────────────────────────────── ※ 외래ㆍ약국ㆍ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는 요양기관개설등록일란에 설립(설치)등기일을 적고, 개설등록번호는 적지 않습니다. ────────────────────────────────────────────────────────────── 210㎜×297㎜[백상지 80g/㎡] (뒤쪽) ━━━━━━━━━━━━━━━━━━━━━━━━━━━━━━━━━━━━━━━━━━━━━━━━━━━━━━━━━━ ────────────────────────────────────────────────────────── 약사 등 인원 현황 총_____________명 ───┬──────┬────┬────┬────┬────┬───────────────────────┬─── 성명│주민등록번호│면허종류│면허번호│근무형태│근무기간│개설자 구분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면허종류란에는 약사와 한약사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 근무형태란에는 상근, 비상근, 기타를 구분하여 적되, 비상근 및 기타의 경우 1일 근무시간 및 근무일(또는 근무요일)을 적습 니다. 3. 개설자는 개설자 구분란에 "주개설자", "공동개설자"를 선택하여 기록합니다. ──────┬──────────────────────────────────────────────┬──── 신고인 │ 1. 약국 개설등록증 또는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 설립허가증 사본 1부(제12조제4항에 따라 시 │수수료 제출서류 │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약국개설등록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합니다) │ │ 2. 요양기관의 인력에 관한 면허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면허증 사본 1부(신규발│없음 │급자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3. 통장 사본 1부 │ ──────┼──────────────────────────────────────────────┤ 담당 직원 │1. 사업자등록증명 │ 확인사항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기관 확인사항을 확인하 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별지 제16호서식] 의료장비 현황(변경) 신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6%ED%98%B8%EC%84%9C%EC%8B%9D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0. 9. 8.> 의료장비 현황(변경) 신고서 ※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의료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사용·양도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수의료장비의 등록신청·변경통보 등의 사항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허가·등록한 경우에는「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본 서식으로 추가 신고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기본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제조사항 │구입 세부 사항 │기타 │사용중지 │코드 │제조(수입)품목 허가(신고) 사항│ │ │ │ │ ────┬────┬───┼───────┬───┬───┼────┬───┬────┼────┬───┬───┬───┼──────┬──────────────────────────────┼──┬──┤ 신규 │장비번호│장비명│허가(신고)번호│제품명│모델명│제조회사│제조 │제조번호│구입금액│도입 │중고 │구입일│특수의료장비│설치장소 │구분│날짜│ 변경 │ │ │ │ │ │ │연월 │ │ │형태 │구분 │ │고유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료장비 현황(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요양기관명(요양기관 기호): ( ) 소재지: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 )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귀하 ━━━━━━━━━━━━━━━━━━━━━━━━━━━━━━━━━━━━━━━━━━━━━━━━━━━━━━━━━━━━━━━━━━━━━━━━━━━━━━━━━━━━━━━━━━━━━━━━━━━━━━━━━━━━ 297㎜×210㎜[백상지 80g/㎡] (뒤쪽) ───┬─────────────────────────────────────────────────────────────────────────────────────────────── 첨부│ 1. 장비의 허가ㆍ신고ㆍ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서류│ 가. 의료기기 제조(수입)품목 허가(신고)증 사본 1부 │ 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사본 1부(제12조제4항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재사용) 등에 대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 │합니다) │ 다.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제12조제4항에 따라 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 등에 대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합니다) 및 품질관리검사 성적서 사본 각 │1부 │ 2. 장비의 검사나 검사면제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 영상 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 정상가동일 확인 자료 및 장비현황표 각 1부 │ 나.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시설 등에 대한 검사 결과 통보 문서 1부(「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의료장비만 해당하고 검사결과는 별표 2의2 제3호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장비를 구입하였거나 임차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세금계산서 또는 계약서 등 증빙자료 각 1부 ───┴─────────────────────────────────────────────────────────────────────────────────────────────── ━━━━━━━━━━━━━━━━━━━━━━━━━━━━━━━━━━━━━━━━━━━━━━━━━━━━━━━━━━━━━━━━━━━━━━━━━━━━━━━━━━━━━━━━━━━━━━━━━━━ 작성방법 ─────────────────────────────────────────────────────────────────────────────────────────────────── 1. 기본사항 - 신규·변경은 새로 도입(구입 등)한 의료장비는 1. 신규, 기존에 신고한 의료장비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2. 변경으로 작성합니다. - 장비번호, 장비명은 별도 고시의 "의료장비 현황 신고대상"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2. 의료기기 제조(수입)품목 허가(신고) 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발급한 "의료기기 제조(수입)품목 허가(신고)증"의 해당 사항을 작성합니다. 3. 제조사항은 의료장비에 부착(또는 별도 표시)된 제조내용의 해당 사항을 작성합니다. - 제조 연월은 6자리 숫자로 작성합니다(예: 2011년 2월 25일 제조 시 "201102"). 4. 구입 세부 사항 - 구입금액은 구입 당시의 금액으로, 대한민국 통화단위(원, ₩)를 사용하여 작성합니다(외국에서 구입 시 당시 환율로 환산). - 도입 형태는 1. 구입, 2. 임차(리스), 3. 기증 중 선택하여 작성합니다. - 중고 구분은 1. 신장비, 2. 중고장비 중 선택하여 작성합니다. - 구입일은 8자리 숫자로 작성합니다(예: 2011년 2월 25일 구입 시 "20110225"). 5. 기타 사항 - 설치장소는 1. 중환자실, 2. 응급실, 3. 기타 중 선택하여 작성 6. 사용중지는 해당 의료장비를 사용중지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구분은 1. 양도, 2. 폐기, 3. 이전, 4. 사용중지, 5. 기타 중 선택하여 작성 - 날짜는 8자리 숫자로 작성합니다(예: 2011년 2월 25일 사용중지 시 "20110225"). 7. 코드: 심사평가원 바코드 심벌 또는 RFID 태그가 부착된 의료장비의 경우 바코드 심벌에 있는 숫자 또는 RFID 태그를 리더로 읽을 때 나타나는 숫자를 "상품식별코드/생산일/일련번호"순으로 작성합니다. ─────────────────────────────────────────────────────────────────────────────────────────────────── ━━━━━━━━━━━━━━━━━━━━━━━━━━━━━━━━━━━━━━━━━━━━━━━━━━━━━━━━━━━━━━━━━━━━━━━━━━━━━━━━━━━━━━━━━━━━━━━━━━━ 처리 절차 ─────────────────────────────────────────────────────────────────────────────────────────────────── ┌─────────┐ ┌─────────┐ │신고서 작성, 제출 │?│접수, 확인 및 처리│ └─────────┘ └─────────┘ 신고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별지 제17호서식]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7%ED%98%B8%EC%84%9C%EC%8B%9D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4. 8. 1.>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서 ※ 3쪽의 첨부서류를 참고하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1쪽/3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요양기관│명칭 │요양기관기호│대표전화번호 ├────────────────┴──────┴──────────────────────────────────────── │소재지 ─────┼─────────────────┬────────────────────────────────────────────── 개설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 ─────┼─────────────────┼────────────────────────────────────────────── 신고인 │성명 │연락처 ─────┴─────────────────┴────────────────────────────────────────────── [ 변 경 사 항 ] ─────────────────────┬─────┬────────────────┬─────────────────────────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변 경 일 ─────────────────────┼─────┼────────────────┼───────────────────────── [1] 명칭 또는 개설자(대표자) │ │ │ ─────────────────────┼─────┼────────────────┼───────────────────────── [2] 소재지 및 전화번호 │ │ │ ─────────────────────┼─────┼────────────────┼───────────────────────── [3] 진료과목 │ │ │ ─────────────────────┼─────┼────────────────┼───────────────────────── [4] 시설현황(특수진료실 등) │ │ │ ─────────────────────┼─────┼────────────────┼───────────────────────── [5]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 인력 │ │ │ ─────────────────────┼─────┼────────────────┼───────────────────────── [6] 요양급여비용수령계좌번호 │ │ │ ─────────────────────┼─────┼────────────────┼───────────────────────── [7] 사업자등록번호 │ │ │ ─────────────────────┼─────┼────────────────┼───────────────────────── [8]운영 현황(의약분업, 응급, 공동이용, │ │ │ 개방병원, 가정간호, 인공달팽이 │ │ │ 관이식(인공와우이식), 촉탁의 등) │ │ │ ─────────────────────┼─────┼────────────────┼───────────────────────── [9] 기타(교육이수 등) │ │ │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본 서식의 [1]~[4]의 사항에 대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시ㆍ도지사가 허가ㆍ 등록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4]의 세부사항 및 [5]~[9]에 해당하는 내용만 기재합니다. ━━━━━━━━━━━━━━━━━━━━━━━━━━━━━━━━━━━━━━━━━━━━━━━━━━━━━━━━━━━━━━━━━━━━━━ [ 업무분야별 운영현황 ] ────────────────────────────────────────────────────────────────────── 1. 의약분업 예외지역기관 [ ] 2. 응급의료기관 [ ] 3. 공동이용기관 [ ] 4. 개방병원 [ ] 5. 가정간호 실시 기관 [ ] 6. 인공달팽 이관이식기관(인공와우이식기관) [ ] 7. 사회복지시설 촉탁의 및 협약기관(장기요양기관 제외)[ ] 8. 장기이식의료기관 [ ] 9.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기관 [ ] 10. 호스피스전문기관 [ ] ────────────────────────────────────────────────────────────────────── ▣ 신청대상 번호란 ( )에 "√" 표시로 구분합니다. ▣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ㆍ2ㆍ8ㆍ10번: 지정서 사본 1부, 3ㆍ4ㆍ7번: 계약관련 서류(계약서) 사본 1부 5ㆍ6번: 운영 현황(인력, 시설, 장비 등) 관련 사본 1부, 9번: 인증서 사본 1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양기관 현황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귀하 ━━━━━━━━━━━━━━━━━━━━━━━━━━━━━━━━━━━━━━━━━━━━━━━━━━━━━━━━━━━━━━━━━━━━━━ 210㎜×297㎜[백상지 80g/㎡] (2쪽/3쪽) ━━━━━━━━━━━━━━━━━━━━━━━━━━━━━━━━━━━━━━━━━━━━━━━━━━━━━━━━━━━━━━━━━━━━━━━━━━━━━━━━━━━━━━━━━━━━━━━━━━━━━━━━━━━━━━━━━ ━━━━━━━━━━━━━━━━━━━━━━━━━━━━━━━━━━━━━━━━━━━━━━━━━━━━━━━━━━━━━━━━━━━━━━━━━━━━━━━━━━━━━━━━━━━━━━━━━━━━━━━━━━━━━━━━━ [ 시설 변경사항 ] (변경일: . . .) ─────┬───────┲━━━━━┯━━━━━━━━━━━━━━━━━━━━━━━━━━━━━━━━━━━━━━━━━━━━━━━━━━━━━━━━━━━━━━━━━━━━━━━━━━━━━━━━━━━━━━━━━━━━━ 입원 │구분 ┃계 │일반입원실(a) 병실 │ ┃(a+b+c ├─────────────────────┬────────────────────────────────────────────────────────┬────────────── │ ┃+d+e+f) │상급 │일반 │외국인 전용 │ ┃ ├────┬────┬────┬──────┼─────┬────┬───────┬────┬─────┬────┬─────┬────┬─────┬────┤ │ ┃ │1인 │2인 │3인 │호스피스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호스피스 │호스피스│호스피스 │호스피스│ │ ┃ │ │ │ │1인 │ │ │ │ │ │이상 │1인 │2인 │3인 │4인 │ ├────┬──╂─────┼────┼────┼────┼──────┼─────┼────┼───────┼────┼─────┼────┼─────┼────┼─────┼────┼────────────── │실제 │병실┃ │ │ │ │ │ │ │ │ │ │ │ │ │ │ │ │기준 ├──╂─────┼────┼────┼────┼──────┼─────┼────┼───────┼────┼─────┼────┼─────┼────┼─────┼────┼────────────── │ │병상┃ │ │ │ │ │ │ │ │ │ │ │ │ │ │ │ ├────┼──╂─────┼────┼────┼────┼──────┼─────┼────┼───────┼────┼─────┼────┼─────┼────┼─────┼────┼────────────── │입원료 │병실┃ │ │ │ │ │ │ │ │ │ │ │ │ │ │ │ │기준 ├──╂─────┼────┼────┼────┼──────┼─────┼────┼───────┼────┼─────┼────┼─────┼────┼─────┼────┼────────────── │ │병상┃ │ │ │ │ │ │ │ │ │ │ │ │ │ │ │ ├────┴──╂─────┴────┴────┴────┴──────┴─────┴────┴───────┴────┴─────┴────┴─────┴────┴─────┴────┴────────────── │구분 ┃정신과 입원실(b) │ ┠─────────────────────────────────────────────┬───────────────────────────────────────────────────── │ ┃개방 │폐쇄 │ ┠────────────┬────────────────────────────────┼───────────────┬───────────────────────────────────── │ ┃상급 │일반 │상급 │일반 │ ┠───┬────┬───┼───┬───────┬────┬────┬──┬───────┼───┬────┬──────┼────┬────┬─────┬──┬───┬────────────── │ ┃1인 │2인 │3인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1인 │2인 │3인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 ┃ │ │ │ │ │ │ │ │이상 │ │ │ │ │ │ │ │ │이상 ├────┬──╂───┼────┼───┼───┼───────┼────┼────┼──┼───────┼───┼────┼──────┼────┼────┼─────┼──┼───┼────────────── │실제 │병실┃ │ │ │ │ │ │ │ │ │ │ │ │ │ │ │ │ │ │기준 ├──╂───┼────┼───┼───┼───────┼────┼────┼──┼───────┼───┼────┼──────┼────┼────┼─────┼──┼───┼────────────── │ │병상┃ │ │ │ │ │ │ │ │ │ │ │ │ │ │ │ │ │ ├────┼──╂───┼────┼───┼───┼───────┼────┼────┼──┼───────┼───┼────┼──────┼────┼────┼─────┼──┼───┼────────────── │입원료 │병실┃ │ │ │ │ │ │ │ │ │ │ │ │ │ │ │ │ │ │기준 ├──╂───┼────┼───┼───┼───────┼────┼────┼──┼───────┼───┼────┼──────┼────┼────┼─────┼──┼───┼────────────── │ │병상┃ │ │ │ │ │ │ │ │ │ │ │ │ │ │ │ │ │ ├────┴──╂───┴────┴───┴───┴───────┴────┴────┴┬─┴───────┴───┴────┴──────┴────┴┬───┴──┬──┴──╆━━━┷━━━━━━━━━━━━━━ │구분 ┃중환자실(c) │격리병실(d) │무균 │임종실 ┃의료법 │ ┠───────────┬───────────┬───────────┼────────┬───────────┬──────────┤치료실(e) │(f) ┃신고(허가) │ ┃성인 │소아 │신생아 │음압공조 │음압기계 │비음압 │ │ ┃총병상 │ ┠──┬────────┼──┬────────┼──┬────────┼─────┬──┼───┬────┬──┼───┬──┬───┼──┬───┤ ┃ │ ┃일반│격리병상 │일반│격리병상 │일반│격리병상 │1인 │다인│1인 │2인 │다인│1인 │2인 │다 │1인 │다인 │ ┃ │ ┃병상├───┬────┤병상├────┬───┤병상├────┬───┤ │ │ │ │ │ │ │인 │ │ │ ┃ │ ┃ │음압 │비음압 │ │음압 │비음압│ │음압 │비음압│ │ │ │ │ │ │ │ │ │ │ ┃ ├────┬──╂──┼───┼────┼──┼────┼───┼──┼────┼───┼─────┼──┼───┼────┼──┼───┼──┼───┼──┼───┼─────╂──┬─────────────── │실제 │병실┃ │ │ │ │ │ │ │ │ │ │ │ │ │ │ │ │ │ │ │ ┃병실│ │(입원료)├──╂──┼───┼────┼──┼────┼───┼──┼────┼───┼─────┼──┼───┼────┼──┼───┼──┼───┼──┼───┼─────╂──┼─────────────── │기준 │병상┃ │ │ │ │ │ │ │ │ │ │ │ │ │ │ │ │ │ │ │ ┃병상│ ─────┼────┴┬─┺┯━┷━┯━┷━━┯━┷━┯┷━━━┯┷━━━┷━━┷━━━━┷┯━━┷━━━┯━┷━━┷━━┯┷━━━┯┷━━┷━━┯┷━━┷┯━━┷━┯┷━━━┷━┯━━━┻┯━┷━┭───┬───────── 특수 │구분 │계 │분만실│신생아실│수술실│회복실 │응급실 │인공 │물리 │강내 │방사선 │낮 │조혈모 │혈액 │임상 │모자동실│조제실│탕전실 진료실 │ │ │ │ │ │ ├──┬──────────┤신장실 │치료실 │치료실 │옥소 │병동 │세포 │은행 │검사실 │ │ │ 등 │ │ │ │ │ │ │일반│격리병상 │ │ │ │ │ │처치실 │ │ │ │ │ │ │ │ │ │ │ │병상├──────┬───┤ │ │ │ │ │ │ │ │ │ │ │ │ │ │ │ │ │ │음압 │비음압│ │ │ │ │ │ │ │ │ │ │ ├─────┼──┼───┼────┼───┼────┼──┴┬─────┼───┼──────┼───────┼────┼──────┼────┼────┼──────┼────┼───┼───┼───────── │병실 │ │ │ │ │ │ │ │ │ │ │ │ │ │유 [ ] │유 [ ] │유 [ ] │유 [ ]│유 [ ]│유(내[ ],외[ ]) │ │ │ │ │ │ │ │ │ │ │ │ │ │ │무 [ ] │무 [ ] │무 [ ] │무 [ ]│무 [ ]├───────── ├─────┼──┼───┼────┼───┼────┼───┼─────┼───┼──────┼───────┼────┼──────┼────┤ │ │ │ │ │무(원외공동 │병상 │ │ │ │ │ │ │ │ │ │ │ │ │ │ │ │ │ │ │이용[ ],무[ ]) ─────┴─────┴──┴───┴────┴───┴────┴───┴─────┴───┴──────┴───────┴────┴──────┴────┴────┴──────┴────┴───┴───┴───────── 1.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시설규격에 적합해야 합니다. 2. 입원병실에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10조에 따른 외국인환자를 위한 병실ㆍ병상수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위해 확보해야하는 예비병상을 포함하여 기록합니다. 3. 격리실은 전염성 환자, 면역이 억제된 환자, 화상환자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4. 입원병실의 병실ㆍ병상수에는 특수진료실의 병실ㆍ병상수가 포함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기록합니다. 5. 실제기준 상급병실ㆍ병상수는 입원료 기준 상급병실ㆍ병상수와 동일하게 기록하고, 실제기준 일반병실ㆍ병상수는 입원료 기준 일반병실ㆍ병 상수를 물리적인 인실로 구분하여 기록합니다. 6. 입원료기준 병실ㆍ병상의 인실 구분은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산정하는 입원료를 기준으로 구분하며, 6인 이상 병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제출합니다. ━━━━━━━━━━━━━━━┯━━━━━━━━━━━━━━━━━━━━━━━━━━━━━━━━━━━━━━━━━━━━━━━━━━━━━━━━┯━━━━━━━━━━━━━━━━━━━━━━━━━━━━━━━━━━━━━━━━ 휴업ㆍ재개업일 │ [ ] 휴업기간: - │ [ ] 재개업일: ──────┬────────┼────────────────────────────────────────────────────────┴──────────────────────────────────────── 폐 업 │폐업일 │ ├────────┼───────────────────────────────────────────────────────────────────────────────────────────────── │폐업 후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 휴폐업사유 │※ [ ]에 √표시합니다. │01. 대표자 사망[ ] 02. 고령(건강상)[ ] 03. 학업목적[ ] 04. 경영상[ ] 05. 취업[ ] 06. 무기한 휴업[ ] │07. 소재지 이전[ ] 08. 종류변경(의원↔병원)[ ] 09. 면허취소[ ] 10. 허가취소, 등록취소, 폐쇄[ ] │11. 기타 [ ] ━━━━━━━━━━━━━━━┷━━━━━━━━━━━━━━━━━━━━━━━━━━━━━━━━━━━━━━━━━━━━━━━━━━━━━━━━━━━━━━━━━━━━━━━━━━━━━━━━━━━━━━━━━━━━━━━━━ [ 의료인 등 인력 변경사항 ] ───────┬─────────────┬─────────┬────────────┬─────────┬─────────┬──────────────┬─────────┬──────────┬────────────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허종류 │면허번호 │자격종류 │자격번호 │근무형태 │근무기간 │개설자 구분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한약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임상병리사, 사회복지사, 전문간호사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등의 인력 변경사항을 기록합니다. 이 경우 요양병원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의 변경사항을 포함합니다. 2. 근무형태란에는 상근, 비상근, 기타를 구분하여 기록하며 비상근 및 기타의 경우 1일 근무시간 및 근무일(또는 근무요일)을 기록합니다. 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가 입원, 해외 출장 등으로 다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조 산사에게 진료하게 할 경우 근무형태란에 "대진"으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해당 개설자(부재자)의 성명과 부재기간을 기재합니다. 4. 인턴과 레지던트는 비고란에 "인턴", "레지던트"로 기록하고, 한방의 경우 일반수련의와 전문수련의는 비고란에 "일반", "전문"으로 기록(자격종류란에 "레지던트" 또는 "전문수련의"의 전공과목 기록)합니다. 5. 내과전문의는 비고란에 감염내과전문의를 기록하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비고란에 감염소아과, 내분비 전공을 기록합니다. 6. 개설자는 개설자 구분란에 "주개설자", "공동개설자"를 선택하여 기록합니다. ━━━━━━━━━━━━━━━━━━━━━━━━━━━━━━━━━━━━━━━━━━━━━━━━━━━━━━━━━━━━━━━━━━━━━━━━━━━━━━━━━━━━━━━━━━━━━━━━━━━━━━━━━━━━━━━━━ (3쪽/3쪽) ━━━━━━━━━━━━━━━━━━━━━━━━━━━━━━━━━━━━━━━━━━━━━━━━━━━━━━━ 변경사항별 첨부서류 ─────────────────────────────────┬───────────────────── 변경사항 │첨부서류 ─────────────────────────────────┼───────────────────── (1) 명칭 또는 법인인 경우의 개설자(대표자) │○ 없음 ───┬─────────────────────────────┼───────────────────── (2) │ 개설허가(신고ㆍ등록) 관할구역 외 이전 (특별시, 광역시 │○ 요양기관 현황 신고서 1부 소 │또는 도를 달리하여 이전하지 않은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재 ├─────────────────────────────┤○ 통장 사본 1부 지 │ 개설허가(신고ㆍ등록) 관할구역인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를 │ │달리하여 이전한 경우 │ │ (요양기관기호를 다시 받아야 함) │ ───┴─────────────────────────────┤ (3) 의료기관 종류 또는 설립형태 │ (요양기관기호를 다시 받아야 함) │ ─────────────────────────────────┤ (4) 단독개설 또는 공동(집단)개설시 개설자(대표자) │ (요양기관기호를 다시 받아야 함) │ ─────────────────────────────────┤ (5) 법인개원인 경우의 법인 (관련 규정에 따라 동일한 법인으로 │ 보는 경우는 제외) │ (요양기관기호를 다시 받아야 함) │ ─────────────────────────────────┼───────────────────── (6)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한약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 면허증, 자격증, 세부 전문의 자격증 사본 1부 사회복지사 │ 다만, 신규로 면허 및 자격을 받은 사람만 제출하되, 사회복지사, 세부전문의 │자격증과 동위원소취급자(일반ㆍ특수)의 면허증은 모두 제출함 │○ 보바스, TPI 교육이수증 등 사본 1부 ─────────────────────────────────┼───────────────────── (7) 병실수 및 병상수 │○ 없음 ─────────────────────────────────┼───────────────────── (8)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일 │○ 없음 ─────────────────────────────────┼───────────────────── (9) 요양급여비용 수령 계좌번호 │○ 인감증명서(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원본) │○ 통장 사본 1부 *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서에는 반드시 인감 날인하거나 본 │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한 서명을 하여야 함 ─────────────────────────────────┼───────────────────── (10)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변경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11) 의약분업 예외지역 요양기관 변경 또는 취소 │○ 없음 ─────────────────────────────────┼───────────────────── (12) 응급의료기관 변경 또는 취소 │○ 응급의료기관 변경 또는 지정 취소 관련서류 사본 1부 ─────────────────────────────────┼───────────────────── (13) 인력ㆍ시설ㆍ장비 공동이용기관 변경 또는 취소 │○ 공동이용계약서 또는 공동이용 해지 관련서류 사본 1부 ─────────────────────────────────┼───────────────────── (14) 참여 병원ㆍ의원 변경 또는 취소 │○ 개방병원이용계약서 또는 개방병원이용 해지 관련 서류 사본 각 1부 ─────────────────────────────────┼───────────────────── (15) 인공달팽이관이식(인공와우이식) 실시기관 변경 또는 취소 │○ 인공달팽이관이식(인공와우이식) 실시기관 변경 또는 취소 관련 서류 사본 각 1부 ─────────────────────────────────┼───────────────────── (16) 가정간호사업 실시기관 변경 또는 취소 │○ 가정간호사업 실시기관 변경 또는 취소 관련 서류 사본 각 1부 ─────────────────────────────────┼───────────────────── (17) 사회복지시설 촉탁의 및 협약기관(장기요양기관 제외) 변경 또는 취│○ 촉탁의 및 협약사회복지시설 계약 또는 해지 관련 서류 사본 각 1부 소 │ ─────────────────────────────────┼───────────────────── (18) 장기이식 의료기관 변경 또는 취소 │○ 장기이식의료기관 변경 또는 지정 취소 관련 서류 사본 1부 ─────────────────────────────────┼───────────────────── (19)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기관 변경 또는 취│○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기관 인증서 사본 1부 소 │ ─────────────────────────────────┼───────────────────── (20) 호스피스전문기관 변경 또는 취소 │○ 호스피스전문기관 변경 또는 취소 관련 서류 사본 각 1부 ─────────────────────────────────┼───────────────────── (21) 진료과목 │○ 없음 ─────────────────────────────────┼───────────────────── (22) 그 밖의 사항 │○ 필요 시 제출서류 │ - 의료기관 개설신고증(개설허가증) 사본 1부 │: (1), (2), (3), (4), (5), (6), (7), (21) │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1) │ -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사실 확인서 사본 1부: (8) │ - 공동(집단)개원의 개설자 변경인 경우 동업계약서 사본 1부: (4) │ - 의약분업 예외지역 확인서(지정서) 또는 취소 예정 통보문서 사본 1부: (11) ───────┬─────────────────────────┴────────────────┬──── 담당 직원 │ 1. 사업자등록증명(신고인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요양│ 확인사항 │기관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수수료 │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없음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기관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별지 제17의2호서식]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 요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7%EC%9D%982%ED%98%B8%EC%84%9C%EC%8B%9D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2서식] <신설 2022. 12. 9.>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 요청서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요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 ─────────┬──────────┬──────────────────────────────────────── 요청인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진료받은 사람과의 관계 ├──────────┬─┴────────────────────────────────────── │자택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회신방법 [ ] 이메일 @ , [ ] 우편, [ ] 모바일 전자고지 │※ 모바일 전자고지는 종이(우편) 통지서를 전자문서화하여 본인명의 모바일 기기로 통지하는 회신 방법입니다. ─────────┴─────────────────────────────────────────────────── ─────────┬──────────┬──────────────────────────────────────── 진료받은 사람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 확인 요청 내용 │확인 요청 │ 및 진료받은 │내용 │ 기관 ├─────┼───────────────────────────────────────────── │진료받은 │ │기관 │ ─────────┴─────┴───────────────────────────────────────────── ─────────┬──────────┬──────────────────────────────────────── 환불금 │금융기관 │예금주 입금 계좌 ├──────────┴──────────────────────────────────────── (요청인 또는 │계좌번호 진료받은 사람) ├─────────────────────────────────────────────────── │※ 위임받은 사람(제3자)인 경우 환불금 수령 위임장(진료받은 사람의 인감도장 날인 또는 본인서명) 제출 │필요(진료받은 사람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원본 첨부) ─────────┴─────────────────────────────────────────────────── ─────────────────────────────────────────────────────────────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양급여 대상 여 부 확인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 첨부서류 │1. 진료받은 사람이 요청하는 경우: 진료비(약제비) 계산서·영수증 │ -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한 확인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처방 │전과 약제비 계산서·영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 * 진료받은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의 ① 자필서명(날인)동의서 및 │② 가족관계(법정대리인) 확인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2. 요청인과 진료받은 사람이 다른 경우 │ 가. 진료비(약제비) 계산서·영수증 │ 나. 진료받은 사람의 자필서명(날인) 동의서 및 가족관계(법정대리인) 확인 서류(진료 │받은 사람의 법정대리인 또는 가족이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다. 진료받은 사람의 자필서명(날인) 동의서(진료받은 사람과 같은 건강보험증에 등재 │되어 있는 사람이나 가족이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라. 위임자와 수임자의 자필서명(날인) 위임장, 위임자와 수임자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 │증 사본(진료받은 사람으로부터 확인 요청을 위임받은 사람이 확인 요청을 하는 경 │우만 해당합니다) │ * 진료받은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자필서명(날인)동의서는 불필요 │ │※ 진료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가족, 법정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위임 필요(사망 사실을 확 │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가족관계 확인 서류로 가능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 동의서, 위임장 및 환불금 수령 위임장 양식은 보건복지부고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선택) ───────────────────────────────────────────────────────────── 본인은 이 건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 요청 처리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 한 의견조사를 위해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을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보유 및 이용기간: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 결과 통보일부터 1년 - 해당 내용에 대하여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안함) 요청인 (서명 또는 인) ───────────────────────────────────────────────────────────── 210㎜ × 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18호서식] 요양비 지급청구서(출산비, 복막투석, 자가도뇨, 기타)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8%ED%98%B8%EC%84%9C%EC%8B%9D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6. 3. 25.> 요양비 지급청구서 ([ ]출산비 [ ]복막투석 [ ]자가도뇨 [ ]기타) ※ 요양기관에 입원하여 요양급여와 요양비를 중복하여 급여를 받거나 국외 체류기간 중 출산, 복막투석 관류액, 복막투석 및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를 구입한 경우 지급된 요양비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 접수일 │처리기간 40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15일) ────────────────────┬─────────┴──────────────────┼────────────────────────────────────────────── [ ]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1)에 해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2)에 해당 [ ] ────────────────────┼────────────────────────────┴────────────────────────────────────────────── [ ]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대상 │ 등록번호 ────────────────────┴─────────────────────────────────────────────────────────────────────────── ─────────────┬──────┬─────────┬──────────────────┬─────────┬──────────────────────────────────── ① 진료받은 사람 │성명 │연락처 │(자택) │주민등록번호 │ │ │ ├──────────────────┤(외국인등록번호) │ │ │ │(휴대전화) │ │ ─────────────┼──────┴─────────┼──────────────────┴─────────┼──────────────────────────────────── ② 요양기관 │명칭 │요양기관 기호 │ ③ 진료 구분 입원[ ] 외래[ ] ─────────────┼──────┬─────────┼──────────────────┬─────────┴──────────────────────────────────── ④ 요양비처방전 │ . . .│⑤ 진료기간 또는 │ . . .부터 ( )일간 │ ⑥ 상병명 상병코드 발행일 / 전자처방 ├──────┤출산일 │ │ 전등록번호 │NB │ │ │ ─────────────┼──────┴─────────┴──────────────────┴────────────────────────────────────────────── ⑦ 출산장소 │ 1. 자택[ ] 2. 요양기관이 아닌 의료기관[ ] 3. 구급차[ ] 4. 대중교통[ ] 5. 길[ ] 6. 그 밖의 장소[ ] ━━━━━━━━━━━━━┿━━━━━┯━━━━━━━━━━┯━━━━━━━━━━━━━━━━━━┯━━━━━━━━━┯━━━━━━━━━━━━━━━━━━━━━━━━━━━━━━━━━━━━ ⑧ 진료받은 사람 외 │가족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진료받은 사람과의 │연락처 (자택) 청구인 │ │ │ │관계 │ │ │ │ │ │ (휴대전화) ├─────┼──────────┼──────────────────┼─────────┼──────────────────────────────────── │준요양기관│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연락처 (업소) │ │ │ │ │ │ │ │ │ │ (휴대전화) ━━━━━━━━━━━━━┿━━━━━┷┯━━━━━━━━━┿━━━━┯━━━━━━━━━━━━━╈━━━━━━━━━┿━━━━┯━━━━━━┯━━━━━━━━━━━━━━━━━━━━━━━━ 구분 │구입금액 │준요양기관 상호 │지급일수│개수/일 ┃구분 │승인번호│작성ㆍ거래일│합계금액 │(판매금액)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⑨ 복막관류액 │원 │ │ │ ┃⑫ 전자세금계산서 │ │ │ ─────────────┼──────┼─────────┼────┼─────────────┨ │ │ │ ⑩ 복막투석 소모성재료 │원 │ │일 │ ┠─────────┼────┼──────┼──────────────────────── │ │ / │ │ ┃⑬ 현금영수증 │ │ │ ─────────────┼──────┼─────────┼────┼─────────────┨ │ │ │ ⑪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원 │ │일 │개 ┃ │ │ │ │ │ / │ │ ┃ │ │ │ ─────────────┴──────┴─────────┴────┴─────────────┸─────────┴────┴──────┴──────────────────────── ─────────────┬────────────────┬──────┬────────────────────────────────────────────────────────── ⑭ 수령 계좌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계좌 [ ]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준요양기관 계좌 [ ]├──────┼────────────────────────────────────────────────────────── │ 진료받은 사람의 요양비등수급계좌 [ ]│예금주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 지급의뢰일 │ 심사결정액 원 │ 본인부담액 원 │ 지급액 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제1호ㆍ제2호ㆍ제8호에 따라 위와 같이 요양비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진료받은 사람과의 관계: 진료받은 사람의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297㎜×210㎜[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첨부서류│1. 요양비 항목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합니다. 다만, 다목의 경우로서 전자처방전 등록번호를 적은 경우에는 요양비처방전을,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수수료 │현금영수증의 승인번호, 작성·거래일 및 합계금액을 기재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없음 │ 가. 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요양기관이 없는 경우 │ │ 1) 요양비 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약국의 경우에는 요양비처방전과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사본 1부 │ │ 2)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받을 수 없었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 나. 복막관류액 또는 복막투석 소모성재료에 대한 요양비를 청구하는 경우 │ │ 1) 의사의 요양비처방전 1부 │ │ 2)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 가) 진료받은 사람 본인 또는 가족이 요양비를 수령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 1부 │ │ 나) 준요양기관이 요양비를 수령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세금계산서 각 1부 │ │ 다. 자가도뇨 소모성재료에 대한 요양비를 청구하는 경우 │ │ 1) 의사의 요양비처방전 1부. │ │ 2)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 가) 진료받은 사람 본인 또는 가족이 요양비를 수령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 1부 │ │ 나) 준요양기관이 요양비를 수령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세금계산서 각 1부 │ │ 라. 출산에 대한 요양비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사산 또는 출생 후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2. 요양비등수급계좌(압류방지 계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행복지킴이 통장 사본(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의 사본을 말합니다) 1부 │ ─────┴────────────────────────────────────────────────────────────────────────────────┴──── ━━━━━━━━━━━━━━━━━━━━━━━━━━━━━━━━━━━━━━━━━━━━━━━━━━━━━━━━━━━━━━━━━━━━━━━━━━━━━━━━━━━━━━━━━━━ 작성방법 ─────────────────────────────────────────────────────────────────────────────────────────── ①? ② 진료받거나 출산한 사람의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요양기관 명칭, 요양기관 기호를 적습니다(출산의 경우에는 요양기관 명칭?기호를 적지 않습니다). ③? 해당 구분에 “√”표시를 합니다(출산의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④ 의사가 요양비처방전을 발행한 날을 연·월·일로 적되, 전자처방전을 발행 받은 경우(출산, 복막투석 및 기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에는 전자처방전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⑤ 진료인 경우에는 진료 시작 연월일 및 기간을, 출산인 경우에는 출산 연월일을 적습니다.(* 예시: 2021년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진료인 경우 → 2021. 7. 1.부터 (15)일간) ⑥ 상병명을 적되, 상병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주된 상병명 하나만을 적습니다(출산의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⑦ 해당 번호에 “√”표시를 합니다. ⑧ 진료받은 사람의 가족 또는 준요양기관에서 청구하는 경우에 작성하며,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는 가족은 진료받은 사람과 건강보험증을 같이 하거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입니다. ⑨ 구입한 복막관류액의 실제 구입금액(판매금액)을 적습니다. 구입금액(판매금액)은 진료받은 사람 또는 가족이 요양비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요양비 명세서 또는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기재된 금액과 일치해야 하며, 준요양기관이 요양비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요양비 명세서에 기재된 금액 또는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과 세금계산서에 각각 기재된 금액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⑩ 구입한 복막투석 소모성재료의 실제 구입금액(판매금액)을 적고, 구입업체인 준요양기관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지급일수를 적습니다. 구입금액(판매금액)은 진료받은 사람 또는 가족이 요양비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기재된 금액과 일치해야 하며, 준요양기관이 요양비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과 세금계산서에 각각 기재된 금액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⑪ 구입한 자가도뇨 소모성재료의 실제 구입금액(판매금액)을 적고, 구입업체인 준요양기관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지급일수와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1일당 개수를 적습니다. 구입금액(판매금액)은 진료받은 사람 또는 가족이 요양비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기재된 금액과 일치해야 하며, 준요양기관이 요양비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과 세금계산서에 각각 기재된 금액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⑫? ⑬ 승인번호란, 작성ㆍ거래일란 및 합계금액란은 해당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의 승인번호, 작성ㆍ거래일 및 합계금액을 적으며, 전자세금계산서의 승인번호를 작성하는 경우 앞 8자리 숫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⑭ 요양비를 수령할 계좌를 선택하여 “√” 표시를 하고, 금융기관명, 예금계좌번호, 예금주 성명, 예금주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정확히 적습니다. * 예금주는 다음에 해당해야 합니다.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계좌: 진료받은 사람, 진료받은 사람과 건강보험증을 같이 하거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 진료받은 사람의 요양비등수급계좌(압류방지 계좌): 진료받은 사람 본인 * 예금통장은 온라인 계좌입금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예시: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가계당좌예금〉 * 준요양기관 계좌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6서식의 요양비 지급청구 위임장에 적은 요양비 수령계좌와 일치해야 합니다. ⑮ 청구인은 진료받은 사람, 진료받은 사람과 건강보험증을 같이 하거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여야 합니다. 이 경우 청구인은 본인의 이름을 적은 후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되, 청구인(진료받은 사람만 해당합니다)이 제한능력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이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처리절차 ─────────────────────────────────────────────────────────────────────────────────────────── ┌──────┐ ┌────────┐ ┌────────┐ ┌────────┐ ┌──────────────────────────────────────────┐ │청구서 작성 │?│접수 및 확인 │?│청구서 처리 │?│요양비 지급 │?│수령 │ └──────┘ └────────┘ └────────┘ └────────┘ └──────────────────────────────────────────┘ 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수령인 ━━━━━━━━━━━━━━━━━━━━━━━━━━━━━━━━━━━━━━━━━━━━━━━━━━━━━━━━━━━━━━━━━━━━━━━━━━━━━━━━━━━━━━━━━━━ 주의사항 ─────────────────────────────────────────────────────────────────────────────────────────── 1.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요양비 청구를 받은 경우 적정성 및 사실관계의 확인 결과에 따라 요양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준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그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합니다. ─────────────────────────────────────────────────────────────────────────────────────────── ### [별지 제19호서식] 요양비 지급청구서(산소치료)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9%ED%98%B8%EC%84%9C%EC%8B%9D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6. 3. 25.> 요양비 지급청구서(산소치료) ※ 요양기관에 입원하여 요양급여와 요양비를 중복하여 급여를 받거나 국외 체류기간 중 대여하여 사용한 경우 지급된 요양비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앞쪽) ※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0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15일) ─────────────────┬──────────────┴────────────────┴┬──────────────────────────────── [ ]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1)에 해당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2)에 해당 [ ] ━━━━━━━━━━┯━━━━━━┷━━━━┯━━━━━━━━━━━┯━━━━━━━━━━━━━━┯┷━━━━━━━┯━━━━━━━━━━━━━━━━━━━━━━━━ ① 진료받은 사람 │성명 │연락처 │(자택) │주민등록번호 │ │ │ ├──────────────┤(외국인등록번호)│ │ │ │(휴대전화) │ │ ──────────┼───────────┼───────────┴──────────────┼────────┼──────────────────────── ② 요양기관 │명칭 │요양기관 기호 │ ③ 상병 │명칭 상병코드 ──────────┼───────────┼────────────┬─────────────┼────────┴──┬───────────────────── ④ 진료 구분 │입원[ ] 외래[ ] │ ⑤ 요양비처방전 │ . . . │ ⑥ 요양비 청구기간 │ . . ∼ . . 까지 │ │발행일/전자처방전 ├─────────────┤ (월 단위) │ │ │등록번호 │ HO │ │ ━━━━━━━━━━┿━━━━━┯━━━━━┿━━━━━━━━━━━━┷━━━━━━━━━━━━━┿━━━━━━━━━━━┷┯━━━┯━━━━━━━━━━━━━━━━ ⑦ 진료받은 사람 │가족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진료받은 사람과의 관계 │연락처│(자택) 외 청구인 │ │ │ │ │ ├──────────────── │ │ │ │ │ │(휴대전화) ├─────┼─────┼──────────────────────────┼────────────┼───┼──────────────── │준요양기관│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연락처│(업소) │ │ │ │ │ ├──────────────── │ │ │ │ │ │(휴대전화) ━━━━━━━━━━┿━━━━━┷━━━━━┷━━━━━━━━━━━━━━━┯━━━━━━━━━━┷━━━━━━━━━┯━━┷━━━┷━━━━━━━━━━━━━━━━ ⑧ 산소치료서비스│ 준요양기관 상호/사업자등록번호 │산소발생기 모델명 │산소발생기 관리번호 ━━━━━━━━━━┿━━━━━━━━━━┳━━━━━━━━━┯━━━━━━┷━━━━━━━━━━━━━┯━━━━━━┷━━━┯━━━━━━━━━━━━━━━━━━━ ⑨ 계약금액 │ 원 ┃구분 │승인번호 │작성ㆍ거래일 │합계금액 (월 대여금액) │ ┠─────────┼────────────────────┼──────────┼─────────────────── │ ┃⑩ 전자세금계산서 │ │ │ │ ┠─────────┼────────────────────┼──────────┼─────────────────── │ ┃⑪ 현금영수증 │ │ │ ──────────┴──────────┸─────────┴────────────────────┴──────────┴─────────────────── ────────┬────────────────────────┬─────────────────┬─────────────────────────────── ⑫ 수령 계좌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계좌 [ ]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준요양기관 계좌 [ ] ├─────────────────┼─────────────────────────────── │ 진료받은 사람의 요양비등수급계좌 [ ] │예금주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⑬ 그 밖의 확인 │요양비 지급청구 │가정용 │호흡기장애 정도 │1. 심한 정도 2. 심하지 않은 정도 사항 │차수 │ 차 │ │ │ │ │ │ │ │휴대용 │ │ │ │ 차 │ │ ━━━━━━━━━━┷━━━━━━━━┷━━━━━━━━━━━┯━━━━━┯━━━━━━━━━━━┷━━━━━━━━━┯━┷━━━━━━━━━━━━━━━━━━━━━ 지급의뢰일 │본인부담액│원 │지급청구액 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요양비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⑭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진료받은 사람과의 관계: 진료받은 사람의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297㎜×210㎜[백상지 80g/㎡] (뒤쪽) ──────┬───────────────────────────────────────────────────────────────── 첨부서류 │ 1. 산소치료를 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2. 의사 요양비처방전 1부. 다만, 전자처방전 등록번호를 적은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3.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 진료받은 사람 본인 또는 가족이 요양비를 수령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 1부 │ - 준요양기관이 요양비를 수령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세금계산서 각 1부 │ ※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의 승인번호, 작성ㆍ거래일 및 합계금액을 기재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 4. 요양비등수급계좌(압류방지 계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행복지킴이 통장 사본(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의 사본을 말합니다) 1부 ━━━━━━┷━━━━━━━━━━━━━━━━━━━━━━━━━━━━━━━━━━━━━━━━━━━━━━━━━━━━━━━━━━━━━━━━━ 작성방법 ──────────────────────────────────────────────────────────────────────── ① 진료받은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를 적습니다. ②·③ 요양기관 명칭, 요양기관 기호, 상병명(주된 상병), 상병코드를 적습니다. ④ 해당 구분에 “√”표시를 합니다. ⑤ 의사가 산소치료 요양비처방전을 발행한 날을 연·월·일로 적되, 전자처방전을 발행 받은 경우에는 전자처방전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⑥ 의사의 산소치료 요양비처방전에 따른 의료용 산소발생기를 계약한 날부터 실제 사용한 날인 요양비 청구기간을 월 단위로 적습니다. 〈예시: 2021년 7월 1일부터 진료인 경우 → 2021. 7. 1. ∼ 2021. 7. 31.> ⑦ 진료받은 사람의 가족 또는 준요양기관에서 청구하는 경우에 작성하며,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는 가족은 진료받은 사람과 건강보험증을 같이 하거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입니다. ⑧ 준요양기관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산소발생기 모델명 및 관리번호를 각 칸에 적습니다. 〈관리번호 예시: ⓐⓑⓒⓓⓔⓕⓖⓗⓘⓙⓚⓛⓜⓝⓞⓟⓠⓡⓢⓣⓤ → (ⓐ∼ⓕ: 제조년·월 6자리, ⓖ∼ⓤ: 기기 시리얼번호 15자리) 〉 ⑨ 계약금액은 대여한 산소치료기의 실제 대여금액을 적습니다. 계약금액은 진료받은 사람 또는 가족이 요양비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기재된 금액과 일치해야 하며, 준요양기관이 요양비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과 세금계산서에 각각 기재된 금액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⑩·⑪ 승인번호란, 작성ㆍ거래일란 및 합계금액란은 해당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의 승인번호, 작성ㆍ거래일 및 합계금액을 적으며, 전자세금계산서의 승인번호를 작성하는 경우 앞 8자리 숫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⑫ 요양비를 수령할 계좌를 선택하여 “√” 표시 하고, 금융기관명, 예금계좌번호, 예금주성명, 예금주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정확히 적습니다. * 예금주는 다음에 해당해야 합니다.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계좌: 진료받은 사람, 진료받은 사람과 건강보험증을 같이 하거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 진료받은 사람의 요양비등수급계좌(압류방지 계좌): 진료받은 사람 본인 * 예금통장은 온라인 계좌입금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예시: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또는 가계당좌예금〉 * 준요양기관의 계좌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7서식의 요양비 지급청구 위임장에 적은 요양비 수령계좌와 일치해야 합니다. ⑬ 그 밖의 확인사항은 공단 직원이 확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요양비처방전은 내과 전문의, 결핵과 전문의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가 발행한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 - 요양비 지급청구 차수: 산소치료 요양비는 월 단위로 청구하며, 12개월 중 1차(첫 달)에는 반드시 산소치료 요양비처방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 가정용은 최대 12차까지 기재 가능하며, 휴대용(월 2회 청구 가능)은 최대 24차까지 기재 가능합니다. - 처방기간은 1회 12개월 이내로 하고, 호흡기 장애인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호흡기장애 정도에 “○”표시를 합니다. - 호흡기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거나 호흡기 장애인이 아닌 경우에는 중증의 만성심폐질환으로 90일 동안의 적절한 내과적 치료를 받은 경우에만 지급합니다. ⑭ 청구인은 진료받은 사람, 진료받은 사람과 건강보험증을 같이 하거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여야 합니다. 이 경우 청구인은 본인의 이름을 적은 후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되, 청구인(진료받은 사람만 해당합니다)이 제한능력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이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처리절차 ──────────────────────────────────────────────────────────────────────── ┌──────┐ ┌────────┐ ┌────────┐ ┌────────┐ ┌───┐ │청구서 작성 │?│접수 및 확인 │?│청구서 처리 │?│요양비 지급 │?│수령 │ └──────┘ └────────┘ └────────┘ └────────┘ └───┘ 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수령인 ━━━━━━━━━━━━━━━━━━━━━━━━━━━━━━━━━━━━━━━━━━━━━━━━━━━━━━━━━━━━━━━━━━━━━━━━ 주의사항 1.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요양비 청구를 받은 경우 적정성 및 사실관계의 확인 결과에 따라 요양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준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그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합니다. ──────────────────────────────────────────────────────────────────────── ### [별지 제19의2호서식] 요양비 지급청구서(당뇨병 소모성 재료)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9%EC%9D%982%ED%98%B8%EC%84%9C%EC%8B%9D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 <개정 2026. 3. 25.> 요양비 지급청구서(당뇨병 소모성 재료) ※ 요양기관에 입원하여 요양급여와 요양비를 중복하여 급여를 받거나 국외 체류기간 중 구입한 경우 지급된 요양비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앞쪽) ※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 │처리기간 40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15일) ───────────────┬───────┴─────────────┴───────┬───────────────────────────────────── [ ]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1)에 해당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2)에 해당 [ ] ───────────────┼─────────────────────────────┴───────────────────────────────────── 상병명 및 상병코드 │ 상병명 상병코드 ━━━━━━━━━━━━━━━┿━━━━━━┯━━━━━━┯━━━━━━━━━━━━━━┯━━━━━━━━━━━━━━┯━━━━━━━━━━━━━━━━━━━━━━━ ① 진료받은 사람 │성명 │연락처 │(자택)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 ├──────────────┤ │ │ │ │(휴대전화) │ │ ───────────────┼──────┴──────┼──────────────┼────────────┬─┴────────┬────────────── ② 요양기관 │명칭 │요양기관 기호 │③ 요양비처방전 발행일/ │ . . .│④ 청구일수 │ │ │전자처방전 등록번호 ├──────────┤일 │ │ │ │DM │ ━━━━━━━━━━━━━━━┿━━━━━┯━━━━━━━┿━━━━━━━━━━━━━━┿━━━━━━━━━━━━┷━┯━━━┯━━━━┷━━━━━━━━━━━━━━ ⑤ 진료받은 사람 외 청구인 │가족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진료받은 사람과의 관계 │연락처│(자택) │ │ │ │ │ ├─────────────────── │ │ │ │ │ │(휴대전화) ├─────┼───────┼──────────────┼──────────────┼───┼─────────────────── │준요양기관│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연락처│(업소) │ │ │ │ │ ├─────────────────── │ │ │ │ │ │(휴대전화) ━━━━━━━━━━━━━━━┿━━━━━┷━━━━━━━┿━━━━━┯━━━━━━━━┷━━┳━━━━━┯━━━━━┷━━━┿━━━━━━┯━━━━━━━━━━━━ ⑥ 당뇨병 소모성 재료 구입 │소모성 재료 종류 │구입금액 │준요양기관 상호 ┃구분 │승인번호 │작성ㆍ거래일│합계금액 및 청구내역 │ │(판매금액)│/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혈당측정검사지 │원 │/ ┃⑦ │ │ │ ├─────────────┼─────┼───────────┨전자세금 │ │ │ │ [ ] 채혈침 │원 │/ ┃계산서 ├─────────┼──────┼──────────── ├─────────────┼─────┼───────────┨ │ │ │ │ [ ] 인슐린 주사기 │원 │/ ┃ │ │ │ ├─────────────┼─────┼───────────┨ │ │ │ │ [ ] 인슐린 주사바늘 │원 │/ ┠─────┼─────────┼──────┼──────────── ├─────────────┼─────┼───────────┨⑧ │ │ │ │ [ ]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원 │/ ┃현금영수증│ │ │ ├─────────────┼─────┼───────────┨ │ │ │ │ [ ] 인슐린펌프용 주사바늘│원 │/ ┃ ├─────────┼──────┼──────────── ├─────────────┼─────┼───────────┨ │ │ │ │ [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원 │/ ┃ │ │ │ ━━━━━━━━┯━━━━━━┷━━━━━━━━━━━━━┿━━━━━┷━━━━━━━━━━┯┻━━━━━┷━━━━━━━━━┷━━━━━━┷━━━━━━━━━━━━ ⑨ 수령 계좌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계좌 [ ]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준요양기관 계좌 [ ] ├────────────────┼──────────────────────────────────── │ 진료받은 사람의 요양비등수급계좌 [ ] │예금주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요양비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⑩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진료받은 사람과의 관계: 진료받은 사람의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297㎜×210㎜[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첨부서류│ 1. 의사의 요양비처방전(당뇨병 소모성 재료 처방전) 1부. 다만, 전자처방전 등록번호를 적은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수수료 │ 2.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없음 │ - 진료받은 사람 본인 또는 가족이 요양비를 수령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 1부 │ │ - 준요양기관이 요양비를 수령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세금계산서 각 1부 │ │ ※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의 승인번호, 작성ㆍ거래일 및 합계금액을 기재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 │ 3. 진료받은 사람 본인의 요양비등수급계좌(압류방지 계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행복지킴이 통장 사본(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의 사본을 말합니다) 1부│ │ 4.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을 구입한 경우에는 해당 전극의 고유식별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작성방법 ───────────────────────────────────────────────────────────────────────────────────── ① 진료받은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를 적습니다. ② 의사가 발행한 요양비처방전에 기재된 요양기관 명칭, 요양기관 기호를 적습니다. ③ 의사가 요양비처방전을 발행한 날을 연·월·일로 적되, 전자처방전을 발행 받은 경우에는 전자처방전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④ 의사가 발행한 요양비처방전에 기재된 당뇨병 소모성 재료의 청구일수를 적습니다. ⑤ 진료받은 사람의 가족 또는 준요양기관에서 청구하는 경우에 작성하며,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는 가족은 진료받은 사람과 건강보험증을 같이 하거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입니다. ⑥ 구입한 당뇨병 소모성 재료의 종류에 “√”표시를 하고, 구입한 당뇨소모성재료의 실제 구입금액(판매금액)을 적고, 준요양기관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를 적습니다. 구입금액(판매금 액)은 진료받은 사람 또는 가족이 요양비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기재된 금액과 일치해야 하며, 준요양기관이 요양비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과 세금계산서에 각각 기재된 금액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⑦·⑧ 승인번호란, 작성ㆍ거래일란 및 합계금액란은 해당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의 승인번호, 작성ㆍ거래일 및 합계금액을 적으며, 전자세금계산서의 승인번호를 작성하는 경우 앞 8자리 숫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⑨ 요양비를 수령할 계좌를 선택하여 “√”표시 하고, 금융기관명, 예금계좌번호, 예금주 성명, 예금주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정확히 적습니다. * 예금주는 다음에 해당해야 합니다.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계좌: 진료받은 사람, 진료받은 사람과 건강보험증을 같이 하거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 진료받은 사람의 요양비등수급계좌(압류방지 계좌): 진료받은 사람 본인 * 예금통장은 온라인 계좌입금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예시: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또는 가계당좌예금) * 준요양기관의 계좌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7서식의 요양비 지급청구 위임장에 적은 요양비 수령계좌와 일치해야 합니다. ⑩ 청구인은 진료받은 사람, 진료받은 사람과 건강보험증을 같이 하거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여야 합니다. 이 경우 청구인은 본인의 이름을 적은 후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되, 청구인(진료받은 사람만 해당합니다)이 제한능력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이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처리절차 ───────────────────────────────────────────────────────────────────────────────────── ┌──────┐ ┌────────┐ ┌────────┐ ┌────────┐ ┌─────────────────────────────────────┐ │청구서 작성 │?│접수 및 확인 │?│청구서 처리 │?│요양비 지급 │?│수령 │ └──────┘ └────────┘ └────────┘ └────────┘ └─────────────────────────────────────┘ 청구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수령인 ━━━━━━━━━━━━━━━━━━━━━━━━━━━━━━━━━━━━━━━━━━━━━━━━━━━━━━━━━━━━━━━━━━━━━━━━━━━━━━━━━━━━━ 주의사항 ───────────────────────────────────────────────────────────────────────────────────── 1.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요양비 청구를 받은 경우 적정성 및 사실관계의 확인 결과에 따라 요양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준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그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합니다. ───────────────────────────────────────────────────────────────────────────────────── ### [별지 제19의3호서식] 요양비 지급청구서(당뇨병 관리기기)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9%EC%9D%983%ED%98%B8%EC%84%9C%EC%8B%9D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3서식] <개정 2026. 3. 25.> 요양비 지급청구서(당뇨병 관리기기) ※ 요양기관에 입원하여 요양급여와 요양비를 중복하여 급여를 받거나 국외 체류기간 중 구입한 경우 지급된 요양비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앞쪽) ※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 │처리기간 40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15일) ───────────────┬────────────┴───────────────┬───────────┴─────────────────────────────────── [ ]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1)에 해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2)에 해당 [ ] ───────────────┼────────────────────────────┴─────────────────────────────────────────────── 상병명 및 상병코드 │ 상병명 상병코드 ━━━━━━━━━━━━━━━┿━━━━━━━━━━━━┯━━━┯━━━━━━━━━━━━━━━━━━━━━━┯━━━━━━━━━━━━━━┯━━━━━━━━━━━━━━━━━━━━━ ① 진료받은 사람 │성명 │연락처│(자택)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 ├──────────────────────┤ │ │ │ │(휴대전화) │ │ ───────────────┼────────────┴───┴────────┬────────────┬┴──────────────┼───────────────────── ② 요양기관 │요양기관 명칭(요양기관 기호) │③ 요양비처방전 발행일/ │ . . . │④ 요양비 청구기간(월 단위) │ │전자처방전 등록번호 ├───────────────┤. . . ~ . . .까지 │ │ │CI │ ━━━━━━━━━━━━━━━┿━━━━━┯━━━━━━━┯━━━━━━━━━━━┷━━┯━━━━━━━━━┷━━━━━━━━━━━━━━━┿━━━┯━━━━━━━━━━━━━━━━━ ⑤ 진료받은 사람 외 청구인 │가족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진료받은 사람과의 관계 │연락처│(자택) │ │ │ │ │ ├───────────────── │ │ │ │ │ │(휴대전화) ├─────┼───────┼──────────────┼─────────────────────────┼───┼───────────────── │준요양기관│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연락처│(업소) │ │ │ │ │ ├───────────────── │ │ │ │ │ │(휴대전화) ━━━━━━━━━━━━━━━┿━━━━━┷━━━━━┯━┷━━━┯━━━━━━━━━━╈━━━━━━━━━━━━━┯━━━━━━━━━━━┷━━━┿━━━━━━┯━━━━━━━━━━ ⑥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 │종류 │구입금액 │준요양기관 상호 ┃구분 │승인번호 │작성ㆍ거래일│합계금액 및 청구내역 │ │(판매금액)│/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연속혈당측정기 │원 │ ┃⑦ │ │ │ │ │ │ ┃전자세금 │ │ │ │ │ │ ┃계산서 │ │ │ ├───────────┼─────┼──────────╂─────────────┼───────────────┼──────┼────────── │ [ ] 인슐린자동주입기│원 │ ┃⑧ │ │ │ │ │ │ ┃현금영수증 │ │ │ ───────────────┼───────────┴─────┴──────┬───┸────────────┬┴───────────────┴──────┴────────── ⑨ 수령 계좌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계좌 [ ]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준요양기관 계좌 [ ] ├────────────────┼────────────────────────────────── │ 진료받은 사람의 요양비등수급계좌 [ ] │예금주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요양비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⑩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진료받은 사람과의 관계: 진료받은 사람의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297㎜×210㎜[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첨부서류│ 1. 의사의 요양비처방전(당뇨병 관리기기 처방전) 1부. 다만, 전자처방전등록번호를 적은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수수료 │ 2.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없음 │ - 진료받은 사람 본인 또는 가족이 요양비를 수령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 1부 │ │ - 준요양기관이 요양비를 수령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세금계산서 각 1부 │ │ ※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의 승인번호, 작성ㆍ거래일 및 합계금액을 기재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 │ 3. 진료받은 사람 본인의 요양비등수급계좌(압류방지 계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행복지킴이 통장 사본(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의 사본을 말합니다) 1부│ ─────┴──────────────────────────────────────────────────────────────────────────┴──── ━━━━━━━━━━━━━━━━━━━━━━━━━━━━━━━━━━━━━━━━━━━━━━━━━━━━━━━━━━━━━━━━━━━━━━━━━━━━━━━━━━━━━ 작성방법 ───────────────────────────────────────────────────────────────────────────────────── ① 진료받은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를 적습니다. ② 의사가 발행한 요양비처방전에 기재된 요양기관 명칭, 요양기관 기호를 적습니다. ③ 의사가 요양비처방전을 발행한 날을 연·월·일로 적되, 전자처방전을 발행 받은 경우에는 전자처방전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④ 의사의 요양비처방전에 따라 의료기기를 구입한 날부터 실제 사용한 날인 요양비 청구기간을 월 단위로 적습니다. (예시: 2020년 1월 15일에 구입하고 2021년 1월 14일까지 사용한 경우 → 2020.1. ~ 2021.1.) ⑤ 진료받은 사람의 가족 또는 준요양기관에서 청구하는 경우에 작성하며,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는 가족은 진료받은 사람과 건강보험증을 같이 하거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입니다. ⑥ 구입한 당뇨병 관리기기의 종류에 “√”표시를 하고, 구입금액, 준요양기관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를 적습니다. 구입금액(판매금액)은 당뇨병 관리기기의 실제 구입금액(판매금액)을 적습니다. 진료받은 사람 또는 가족이 요양비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기재된 금액과 일치해야 하며, 준요양기관이 요양비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신용 카드 매출전표)과 세금계산서에 각각 기재된 금액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⑦·⑧ 승인번호란, 작성ㆍ거래일란 및 합계금액란은 해당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의 승인번호, 작성ㆍ거래일 및 합계금액을 적으며, 전자세금계산서의 승인번호를 작성하는 경우 앞 8자리 숫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⑨ 요양비를 수령할 계좌를 선택하여 “√”표시를 하고, 금융기관명, 예금계좌번호, 예금주 성명, 예금주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정확히 적습니다. * 예금주는 다음에 해당해야 합니다.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계좌: 진료받은 사람, 진료받은 사람과 건강보험증을 같이 하거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 진료받은 사람의 요양비등수급계좌(압류방지 계좌): 진료받은 사람 본인 * 예금통장은 온라인 계좌입금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예시: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또는 가계당좌예금 등) * 준요양기관의 계좌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7서식의 요양비 지급청구 위임장에 적은 요양비 수령계좌와 일치해야 합니다. ⑩ 청구인은 진료받은 사람, 진료받은 사람과 건강보험증을 같이 하거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여야 합니다. 이 경우 청구인은 본인의 이름을 적은 후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되, 청구인(진료받은 사람만 해당합니다)이 제한능력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이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처리절차 ───────────────────────────────────────────────────────────────────────────────────── ┌──────┐ ┌────────┐ ┌────────┐ ┌────────┐ ┌─────────────────────────────────────┐ │청구서 작성 │?│접수 및 확인 │?│청구서 처리 │?│요양비 지급 │?│수령 │ └──────┘ └────────┘ └────────┘ └────────┘ └─────────────────────────────────────┘ 청구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수령인 ━━━━━━━━━━━━━━━━━━━━━━━━━━━━━━━━━━━━━━━━━━━━━━━━━━━━━━━━━━━━━━━━━━━━━━━━━━━━━━━━━━━━━ 주의사항 ───────────────────────────────────────────────────────────────────────────────────── 1.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요양비 청구를 받은 경우 적정성 및 사실관계의 확인 결과에 따라 요양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준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그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합니다. ───────────────────────────────────────────────────────────────────────────────────── ### [별지 제19의4호서식] 요양비 지급청구서(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9%EC%9D%984%ED%98%B8%EC%84%9C%EC%8B%9D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4서식] <개정 2026. 3. 25.> 요양비 지급청구서 ([ ] 인공호흡기 [ ] 기침유발기) ※ 요양기관에 입원하여 요양급여와 요양비를 중복하여 급여를 받거나 국외 체류기간 중 대여하여 사용한 경우 지급된 요양비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앞쪽) ※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 │처리기간 40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15일) ──────────────────────┴────────────────────────┴─────────────────────────────────── ────────────────────┬────────────────────────────┬───────────────────────────────── [ ]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1)에 해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2)에 해당 [ ] ────────────────────┴───────────────────┬────────┴───────────────────────────────── [ ]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대상(해당하는 경우 등록번호 기재) │ 등록번호 ────────────────────────────────────────┴────────────────────────────────────────── ─────────────┬────────┬───────────────┬─────────────────┬───────────┬────────────── ① 진료받은 사람 │ 성명 │ 연락처 │(자택) │주민등록번호 │ │ │ ├─────────────────┤(외국인등록번호) │ │ │ │(휴대전화) │ │ ─────────────┼────────┼───────────────┼─────────────────┼───────────┼────────────── ② 상병명 │ │ ③ 상병코드 │ │ ④ 진료구분 │ [ ] 입원 [ ]외래 ─────────────┼────────┴─────┬─────────┴──┬──────────────┼───────────┼────────────── ⑤ 요양기관 │요양기관 명칭(요양기관 기호)│ ⑥ 요양비처방전 발행일/│ . . . │ ⑦ 인공호흡기 또는 │ ~ │ │전자처방전 등록번호 ├──────────────┤ 기침유발기 청구기간│ │ │ │ │ │ ─────────────┼──────────────┴───────────┬┴─────────┬────┴───────────┴────────────── ⑧ 인공호흡기 또는 │준요양기관 상호/사업자등록번호 │모델명 │관리번호 기침유발기 │ │ │ ━━━━━━━━━━━━━┿━━━━━┯━━┯━━━━━━━━━━━━━━━━━┷━━━━━┯━━━━┷━━━━━━━┯━━━━━━━━━┯━━━━━━━━━━━━━ ⑨ 진료받은 사람 │가족 │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진료받은 사람과의 관계 │연락처 │(자택) 외 청구인 │ │ │ │ │ ├───────────── │ │ │ │ │ │(휴대전화) ├─────┼──┼───────────────────────┼────────────┼─────────┼───────────── │준요양기관│상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연락처 │(업소) │ │ │ │ │ ├───────────── │ │ │ │ │ │(휴대전화) ━━━━━━━━━━━━━┷━━━━━┿━━┷━━━━━━━━━━━━━━━━━━━━━━┯┷━━━┳━━━━━┯━━┷━━━━━━━━━┿━━━━━━┯━━━━━━ ⑩ 인공호흡기 또는 기침유발기 │[ ]혼합형 [ ]압력형 [ ]볼륨형 │원 ┃구분 │승인번호 │작성ㆍ거래일│합계금액 계약금액(월 대여금액) │ │ ┠─────┼────────────┼──────┼────── │ │ ┃⑬ │ │ │ │ │ ┃전자세금 ├────────────┼──────┼────── ───────────────────┼─────────────────────────┼────┨계산서 │ │ │ ⑪ 기본소모품(공통) │ [ ] 1 세트 [ ] 2 세트 │원 ┃ ├────────────┼──────┼────── ─────────────┬─────┼─────────────────┬───────┼────┨ │ │ │ ⑫ 소모품 구입 │선택소모 │[ ] 일반 일체형 커넥터 │ [ ] 1 개 [ ] 2 개 │원 ┠─────┼────────────┼──────┼────── 금액(판매금액) │품 ㉮ ├─────────────────┼───────┼────┨⑭ │ │ │ (㉮, ㉯ 중 하나 선택)│ │[ ] 일반·실리콘 튜브 연결형 커넥터 │ [ ] 1 세트 [ ] 2 세트 │원 ┃현금영수증├────────────┼──────┼────── ├─────┼─────────────────┼───────┼────┨ │ │ │ │선택소모 │[ ] 코마스크(Nasal, Pillow Mask) │ [ ] 겔 │원 ┃ ├────────────┼──────┼────── │품 ㉯ │[ ] 코입마스크(Facial Mask) ├───────┼────┨ │ │ │ │ │ │ [ ] 실리콘 │ 원 ┃ │ │ │ ─────────────┴─────┴─────────────────┴───────┴────┸─────┴────────────┴──────┴────── ────────┬──────────────────────────────┬───────────┬─────────────────────────────── ⑮ 수령 계좌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계좌 [ ]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준요양기관 계좌 [ ] ├───────────┼─────────────────────────────── │ 진료받은 사람의 요양비등수급계좌 [ ] │예금주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요양비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진료받은 사람과의 관계: 진료받은 사람의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297㎜×210㎜[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첨부서류│ 1. 의사의 요양비처방전(검사결과지 또는 검사결과소견서 포함) 1부. 다만, 전자처방전 등록번호를 적은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수수료 │ 2. 인공호흡기 또는 기침유발기를 대여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없음 │ 3.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 - 진료받은 사람 본인 또는 가족이 요양비를 수령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 1부 │ │ - 준요양기관이 요양비를 수령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세금계산서 각 1부 │ │ ※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의 승인번호, 작성ㆍ거래일 및 합계금액을 기재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 │ 4. 진료받은 사람 본인의 요양비등수급계좌(압류방지 계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행복지킴이 통장 사본(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의 사본을 말합니다) 1부│ │ 5. 기관절개 또는 기관봉합 증명서류 1부.(선택소모품 종류를 변경할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 작성방법 ───────────────────────────────────────────────────────────────────────────────────── ① 진료받은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를 적습니다. ②③⑤ 상병명(주된 상병)과 상병코드를 및 요양기관 명칭과 요양기관 기호를 정확히 적습니다. ④ 해당 구분에 “√”표시를 합니다. ⑥ 의사가 요양비처방전을 발행한 날을 연·월·일로 적되, 전자처방전을 발행 받은 경우는 전자처방전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⑦ 인공호흡기 또는 기침유발기의 청구기간은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인공호흡기 또는 기침유발기를 대여하여 사용하기 시작한 날이 매월 1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사용 시작일부터 그 시작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사망 등으로 더 이상 인공호흡기 또는 기침유발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망 등의 사유 발생일까지)를 청구기간으로 적으며, 그 이후의 청구기간은 매월 1일부터 그 달 말일까지로 적습니다. - 이와 같이 순차로 청구하다 마지막 청구 시에는 요양비처방전의 처방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를 청구기간으로 적습니다. 다만, 마지막 청구 시 새로운 요양비처방전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기존 요양비처방전의 처방기간이 끝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를 청구기간으로 적고, 이후 청구 시에는 위와 동일하게 적습니다. - 전(前)달에 이어 인공호흡기 또는 기침유발기를 사용하던 중 사망 등으로 더 이상 인공호흡기 또는 기침유발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그 사망 등의 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요양비를 청구할 때는 그 달 1일부터 실제 사용한 날까지를 청구기간으로 적습니다.〈예시: 2021년 2월 21일부터 진료인 경우 → 1차 청구: 2021. 2. 21. ∼ 2021. 2. 28., 2차 청구: 2021. 3. 1. ∼ 2021. 3. 31. , … , 마지막 청구 시: 2021. 8. 1. ∼ 2021. 8. 20.〉 ⑧ 준요양기관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모델명 및 관리번호를 각 칸에 적습니다.〈관리번호 예시: ⓐⓑⓒⓓⓔⓕⓖⓗⓘⓙⓚⓛⓜⓝⓞⓟⓠⓡⓢⓣⓤ → (ⓐ∼ⓕ: 제조년·월 6자리, ⓖ∼ⓤ: 기기 시리얼번호 15자리) ⑨ 진료받은 사람의 가족 또는 준요양기관에서 청구하는 경우에 작성하며,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는 가족은 진료받은 사람과 건강보험증을 같이 하거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입니다. ⑩ 인공호흡기 또는 기침유발기 대여업소와 계약한 해당 인공호흡기 또는 기침유발기의 환기타입에 “√”표시하고 월 계약금액을 적습니다. 대여금액은 실제 기기 월 대여금액을 적되, 진료받은 사람 또는 가족이 요양비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기재된 금액과 일치해야 하며, 준요양기관이 요양비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과 세금계 산서에 각각 기재된 금액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⑪ 기본소모품은 튜브, 필터 및 가습기물통으로 구성됩니다. 1세트는 튜브 1개, 필터 4개, 가습기물통 1개이며 2세트는 튜브 2개, 필터 4개, 가습기물통 1개입니다. 해당 구분에 “√”표시를 하고 구입금액(판매금액)을 적습니다. 구입금액(판매금액)은 구입한 소모품의 실제 구입금액을 적어야 하며,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기재된 금액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⑫ 선택소모품 ㉮와 ㉯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해당 구분에 “√”표시를 하고 금액을 적습니다. ㉮를 선택한 경우 기관절개환자용 커넥터의 종류(일반일체형, 일반·실리콘 튜브 연결형)와 수량을 선택하여 구입금액(판매금액)을 적습니다. 커넥터는 월 최대 2세트까지 선택가능하며 교차선택 가능합니다. ㉯를 선택한 경우 해당 종류와 재질을 하나씩만 선택하여 구입금액(판매금액)을 적습니다. 기관절개술 또는 기관 봉합술로 선택소모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⑬·⑭ 승인번호란, 작성ㆍ거래일란 및 합계금액란은 해당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의 승인번호, 작성ㆍ거래일 및 합계금액을 적으며, 전자세금계산서의 승인번호를 작성하는 경우 앞 8자리 숫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⑮ 요양비를 수령할 계좌를 선택하여 “√”표시를 하고, 금융기관명, 예금계좌번호, 예금주 성명, 예금주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정확히 적습니다. * 예금주는 다음에 해당해야 합니다.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계좌: 진료받은 사람, 진료받은 사람과 건강보험증을 같이 하거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 진료받은 사람의 요양비등수급계좌(압류방지 계좌): 진료받은 사람 본인 * 예금통장은 온라인 계좌입금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예시: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또는 가계당좌예금〉 * 준요양기관의 계좌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7서식의 요양비 지급청구 위임장에 적은 요양비 수령계좌와 일치해야 합니다. ? 청구인은 진료받은 사람, 진료받은 사람과 건강보험증을 같이 하거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여야 합니다. 이 경우 청구인은 본인의 이름을 적은 후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되, 청구인(진료받은 사람만 해당합니다)이 제한능력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이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처리절차 ───────────────────────────────────────────────────────────────────────────────────── ┌──────┐ ┌────────┐ ┌────────┐ ┌────────┐ ┌─────────────────────────────────────┐ │청구서 작성 │?│접수 및 확인 │?│청구서 처리 │?│요양비 지급 │?│수령 │ └──────┘ └────────┘ └────────┘ └────────┘ └─────────────────────────────────────┘ 청구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수령인 ━━━━━━━━━━━━━━━━━━━━━━━━━━━━━━━━━━━━━━━━━━━━━━━━━━━━━━━━━━━━━━━━━━━━━━━━━━━━━━━━━━━━━ 주의사항 ───────────────────────────────────────────────────────────────────────────────────── 1.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요양비 청구를 받은 경우 적정성 및 사실관계의 확인 결과에 따라 요양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준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그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합니다. ───────────────────────────────────────────────────────────────────────────────────── ### [별지 제19의5호서식] 요양비 지급청구서(양압기)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9%EC%9D%985%ED%98%B8%EC%84%9C%EC%8B%9D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5서식] <개정 2026. 3. 25.> 요양비 지급청구서(양압기) ※ 요양기관에 입원하여 요양급여와 요양비를 중복하여 급여를 받거나 국외 체류기간 중 대여하여 사용한 경우 지급된 요양비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앞쪽) ※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 │처리기간 40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15일) ─────────────────────┴───────────────────────┴─────────────────────────────────── ───────────────┬──────────────────────────────┬────────────────────────────────── [ ]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1)에 해당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2)에 해당 [ ] ───────────────┴──────────────────────────────┴────────────────────────────────── ─────────────┬──────┬─────────┬────────────────┬─────────┬─────────────────────── ① 진료받은 사람 │성명 │연락처 │(자택) │주민등록번호 │ │ │ ├────────────────┤(외국인등록번호) │ │ │ │(휴대전화) │ │ ─────────────┼──────┼─────────┴────────────────┼────────┬┴────┬────────────────── ② 요양기관 │명칭 │요양기관 기호 │ ③ 상병 │명칭 │상병코드 ─────────────┼──────┼────────────┬─────────────┼────────┼─────┴────────────────── ④ 진료구분 │ [ ]입원 [ ]외래│⑤ 요양비처방전 발행일/ │ . . . │ ⑥ 청구기간 │∼ │ │전자처방전 등록번호 ├─────────────┼────────┴────┬─────────────────── │ │ │PA │ ⑦ 월별 하루 평균사용시간│시간 ─────────────┼──────┴────────────┴─┬───────────┴────────┬────┴─────────────────── ⑧ 양압기 │준요양기관 상호/사업자등록번호 │모델명 │관리번호 ━━━━━━━━━━━━━┿━━━━━┯━━━━━━━━━┯━━━━━┷━━━━━━━━┯━━━━━━━━━━━┷┯━━━┯━━━━━━━━━━━━━━━━━━━ ⑨ 진료받은 사람 외 │가족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진료받은 사람과의 관계 │연락처│(자택) 청구인 │ │ │ │ │ ├─────────────────── │ │ │ │ │ │(휴대전화) ├─────┼─────────┼──────────────┼────────────┼───┼─────────────────── │준요양기관│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연락처│(업소) │ │ │ │ │ ├─────────────────── │ │ │ │ │ │(휴대전화) ━━━━━━━━━━━━━┿━━━━━┷━━━━━━━━┯┷━━━━┳━━━━━━━━━┿━━━━━━━━━━━━┿━━━┷━━┯━━━━━━━━━━━━━━━━ ⑩ 기기종류 및 │ [ ] 지속형(CPAP) │원 ┃구분 │승인번호 │작성ㆍ거래일│합계금액 계약금액 │ [ ] 자동형(APAP) │ ┠─────────┼────────────┼──────┼──────────────── (월 대여금액) │ [ ] 이중형(BiPAP) │ ┃⑫ │ │ │ │ │ ┃전자세금 ├────────────┼──────┼──────────────── ─────────────┼──────────────┼─────┨계산서 │ │ │ ⑪ 소모품(마스크)종류 │ [ ] 코형(Nasal Mask) │원 ┠─────────┼────────────┼──────┼──────────────── 및 구입금액(판매 │ [ ] 콧구멍형(Pillow Mask) │ ┃⑬ │ │ │ 금액) │ [ ] 안면형(Facial Mask) │ ┃현금영수증 ├────────────┼──────┼──────────────── │ │ ┃ │ │ │ ─────────────┼──────────────┴─────┸┬────────┴────────────┴──────┴──────────────── ⑭ 수령 계좌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계좌 [ ]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준요양기관 계좌 [ ] ├───────────────────────────────────────────── │ 진료받은 사람의 요양비등수급계좌 [ ] │예금주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제6호에 따라 위와 같이 요양비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⑮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진료받은 사람과의 관계: 진료받은 사람의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297㎜×210㎜[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첨부서류│ 1. 의사의 요양비처방전(해당 검사결과지, 사용기록지 등 포함) 1부. 다만, 전자처방전 등록번호를 적은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수수료 │ 2. 양압기 대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없음 │ 3.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 - 진료받은 사람 본인 또는 가족이 요양비를 수령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 1부 │ │ - 준요양기관이 요양비를 수령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세금계산서 각 1부 │ │ ※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의 승인번호, 작성ㆍ거래일 및 합계금액을 기재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 │ 4. 진료받은 사람 본인의 요양비등수급계좌(압류방지 계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행복지킴이 통장 사본(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의 사본을 말합니다) 1부│ ━━━━━┷━━━━━━━━━━━━━━━━━━━━━━━━━━━━━━━━━━━━━━━━━━━━━━━━━━━━━━━━━━━━━━━━━━━━━━━━━━┷━━━━ 작성방법 ───────────────────────────────────────────────────────────────────────────────────── ① 진료받은 사람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를 적습니다. ② 요양기관 명칭과 요양기관 기호를 적습니다. ③ 주된 상병의 상병명을 정확히 적습니다. ④ 해당 구분에 “√”표시를 합니다. ⑤ 의사가 요양비처방전을 발행한 날을 연·월·일로 적고, 전자처방전을 발행 받은 경우는 전자처방전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⑥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청구기간을 적습니다. - 의사의 요양비처방전에 따라 양압기를 대여하여 사용하기 시작한 날이 매월 1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사용 시작일부터 그 시작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사망 등으로 더 이상 양압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망 등의 사유 발생일까지)를 청구기간으로 적으며, 그 이후의 청구기간은 매월 1일부터 그 달 말일까지로 적습니다. - 이와 같이 순차로 청구하다 마지막 청구 시에는 요양비처방전의 처방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를 청구기간으로 적습니다. 다만, 마지막 청구 시 새로운 요양비처방전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기존 처방전의 처방기간이 끝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를 청구기간으로 적고, 이후 청구 시에는 위와 동일하게 적습니다. - 전(前) 달에 이어 양압기를 사용하던 중 사망 등으로 더 이상 양압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그 사망 등의 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요양비를 청구할 때는 그 달 1일부터 실제 사용한 날까지를 청구기간으로 적습니다. (예시: 2021년 2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계약인 경우 → 1차 청구: 2021. 2. 21. ∼ 2021. 2. 28., 2차 청구: 2021. 3. 1. ∼ 2021. 3. 31. , … , 마지막 청구 시 : 2021. 8. 1. ∼ 2021. 8. 20.) ⑦ 순응기간(최초 처방일부터 90일까지의 기간)이 끝난 후 양압기를 대여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순응기간에는 진료받은 사람 또는 준요양기관에 사용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여 요양비를 지급합니다.) - 청구기간 시작일이 속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 하루 평균사용시간을 적습니다. - 해당 기간 중 준요양기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 사용기록과 변경 후 사용기록을 합산하여 월별 하루 평균사용시간을 적습니다. - 사망 등으로 사용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⑧ 양압기를 대여한 준요양기관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해당 업소에서 대여한 양압기의 모델명 및 관리번호를 각 칸에 적습니다. 〈관리번호 예시: ⓐⓑⓒⓓⓔⓕⓖⓗⓘⓙⓚⓛⓜⓝⓞⓟⓠⓡⓢⓣⓤ → (ⓐ∼ⓕ: 제조년ㆍ월 6자리, ⓖ∼ⓤ: 기기 시리얼번호 15자리 이내) ⑨ 진료받은 사람의 가족 또는 준요양기관에서 청구하는 경우에 작성하며,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는 가족은 진료받은 사람과 건강보험증을 같이 하거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입니다. ⑩ 양압기 대여업소와 계약한 해당 기기종류에 “√”표시를 하고 계약금액을 적습니다. 계약금액은 실제 기기 월 대여금액을 적는데, 진료받은 사람 또는 가족 요양비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기재된 금액과 일치해야 하며, 준요양기관이 요양비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과 세금계산서에 각각 기재된 금액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⑪ 양압기의 소모품(마스크)종류 중 해당 구분에 “√” 표시하고 구입금액(판매금액)을 적습니다. 구입금액(판매금액)은 구입한 소모품의 실제 구입금액(판매금액)을 적어야 하는데, 진료받은 사람 또는 가족 요양비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기재된 금액과 일치해야 하며, 준요양기관이 요양비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과 세금계산서에 각각 기재된 금액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⑫·⑬ 승인번호란, 작성ㆍ거래일란 및 합계금액란은 해당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의 승인번호, 작성ㆍ거래일 및 합계금액을 적으며, 전자세금계산서의 승인번호를 작성하는 경우 앞 8자리 숫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⑭ 요양비를 수령할 계좌를 선택하여 “√”표시를 하고 금융기관명, 예금계좌번호, 예금주 성명, 예금주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정확히 적습니다. * 예금주는 다음에 해당해야 합니다.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계좌: 진료받은 사람, 진료받은 사람과 건강보험증을 같이 하거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 진료받은 사람의 요양비등수급계좌(압류방지 계좌): 진료받은 사람 본인 * 예금통장은 온라인 계좌입금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예시: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또는 가계당좌예금> * 준요양기관의 계좌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7서식의 요양비 지급청구 위임장에 적은 요양비 수령계좌와 일치해야 합니다. ⑮ 청구인은 진료받은 사람, 진료받은 사람과 건강보험증을 같이 하거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여야 합니다. 이 경우 청구인은 본인의 이름을 적은 후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되, 청구인(진료받은 사람만 해당합니다)이 제한능력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이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처리절차 ───────────────────────────────────────────────────────────────────────────────────── ┌──────┐ ┌────────┐ ┌────────┐ ┌────────┐ ┌─────────────────────────────────────┐ │청구서 작성 │?│접수 및 확인 │?│청구서 처리 │?│요양비 지급 │?│수령 │ └──────┘ └────────┘ └────────┘ └────────┘ └─────────────────────────────────────┘ 청구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수령인 ━━━━━━━━━━━━━━━━━━━━━━━━━━━━━━━━━━━━━━━━━━━━━━━━━━━━━━━━━━━━━━━━━━━━━━━━━━━━━━━━━━━━━ 주의사항 ───────────────────────────────────────────────────────────────────────────────────── 1.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요양비 청구를 받은 경우 적정성 및 사실관계의 확인 결과에 따라 요양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준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그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합니다. ───────────────────────────────────────────────────────────────────────────────────── ### [별지 제19의6호서식] 요양비 지급청구서(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경장영양주입펌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9%EC%9D%986%ED%98%B8%EC%84%9C%EC%8B%9D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6서식] <신설 2026. 3. 25.> 요양비 지급청구서 ([ ] 산소포화도측정기 [ ] 기도흡인기 [ ] 경장영양주입펌프) ※ 요양기관에 입원하여 요양급여와 요양비를 중복하여 급여를 받거나 국외 체류기간 중 구입한 경우 지급된 요양비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앞쪽) ※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 │처리기간 40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15일) ───────────────┬──────┴─────────────────────┬─┴─────────────────────────────────── [ ]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1)에 해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2)에 해당 [ ] ━━━━━━━━━━━━┯━━┷━━━━━┯━━━┯━━━━━━━━━━━━━━━━━━┷┯━━━━━━━━┯━━━━━━━━━━━━━━━━━━━━━━━━━━━ ① 진료받은 사람 │성명 │연락처│(자택) │주민등록번호 │ │ │ ├───────────────────┤(외국인등록번호)│ │ │ │(휴대전화) │ │ ────────────┼────────┴───┴───┬───────┬───────┴───┬────┴────────┬────────────────── ② 요양기관 │요양기관 명칭(요양기관 기호) │③ 상병명 │ │④ 요양비처방전 발행일 │ . . . │ │ (상병코드) │ │ /전자처방전 등록번호 ├────────────────── │ │ │ │ │ ━━━━━━━━━━━━┿━━━━━┯━━━━━┯━━━━┷━━━━━━━┷━━━━━━┯━━━━┷━━━━━━━━┯━━━┯┷━━━━━━━━━━━━━━━━━━ ⑤ 진료받은 사람 외 │가족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진료받은 사람과의 관계 │연락처│(자택) 청구인 │ │ │ │ │ ├─────────────────── │ │ │ │ │ │(휴대전화) ├─────┼─────┼───────────────────┼─────────────┼───┼─────────────────── │준요양기관│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연락처│(업소) │ │ │ │ │ ├─────────────────── │ │ │ │ │ │(휴대전화) ━━━━━━━━━━━━┿━━━━━┷━━━━┯┷━━━━┯━━━━━━━━━━━━━━╈━━━┯━━━━━━━━━┷━━━┿━━━━━━┯━━━━━━━━━━━━ ⑥ 기기 구입 금액 │종류 │구입금액 │준요양기관 상호 ┃구분 │승인번호 │작성ㆍ거래일│합계금액 │ │(판매금액)│/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산소포화도측정기│원 │ ┃⑧전자세금│ │ │ ├──────────┼─────┼──────────────┨ 계산서│ │ │ │ [ ] 기도흡인기 │원 │ ┃ │ │ │ ├──────────┼─────┼──────────────╂───┼─────────────┼──────┼──────────── │ [ ] 경장영양주입펌프│원 │ ┃⑨현금영수증│ │ │ ────────────┼──────────┼─────┼──────────────┨ │ │ │ ⑦ 소모품 구입 금액 │ [ ] 산소포화도측정기 소모품│원 │ ┃ │ │ │ ━━━━━━━━━━━━┿━━━━━━━━━━┷━━━━━┷━━━━━┯━━━━━━━━┻━━┯┷━━━━━━━━━━━━━┷━━━━━━┷━━━━━━━━━━━━ ⑩ 수령 계좌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계좌 [ ]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준요양기관 계좌 [ ] ├───────────┼────────────────────────────────── │ 진료받은 사람의 요양비등수급계좌 [ ] │예금주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제7호에 따라 위와 같이 요양비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⑪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진료받은 사람과의 관계: 진료받은 사람의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297㎜×210㎜[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첨부서류│ 1. 의사의 요양비처방전 1부. 다만, 전자처방전 등록번호를 적은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수수료 │ 2.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없음 │ - 진료받은 사람 본인 또는 가족이 요양비를 수령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 1부 │ │ - 준요양기관이 요양비를 수령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세금계산서 각 1부 │ │ ※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의 승인번호, 작성ㆍ거래일 및 합계금액을 기재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 │ 3. 진료받은 사람 본인의 요양비등수급계좌(압류방지 계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행복지킴이 통장 사본(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의 사본을 말합니다) 1부│ ─────┴──────────────────────────────────────────────────────────────────────────┴──── ━━━━━━━━━━━━━━━━━━━━━━━━━━━━━━━━━━━━━━━━━━━━━━━━━━━━━━━━━━━━━━━━━━━━━━━━━━━━━━━━━━━━━ 작성방법 ───────────────────────────────────────────────────────────────────────────────────── ① 진료받은 사람의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②·③ 의사가 발행한 요양비처방전에 기재된 요양기관 명칭, 요양기관 기호, 상병명(주된 상병), 상병코드를 적습니다. ④ 의사가 요양비처방전을 발행한 날을 연·월·일로 적되, 전자처방전을 발행 받은 경우에는 전자처방전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⑤ 진료받은 사람의 가족 또는 준요양기관에서 청구하는 경우에 작성하며,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는 가족은 진료받은 사람과 건강보험증을 같이 하거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입니다. ⑥ 구입한 의료기기의 종류에 “√”표시를 하고, 구입금액, 준요양기관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구입금액(판매금액)은 의료기기의 실제 구입금액(판매금액)을 적습니다. 진료받은 사람 또는 가족이 요양비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기재된 금액과 일치해야 하며, 준요양기관이 요양비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과 세금계산서에 각각 기재된 금액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⑦ 소모품 구분에 “√” 표시하고 구입금액(판매금액)을 적습니다. 구입금액(판매금액)은 구입한 소모품의 실제 구입금액(판매금액)을 적어야 하는데, 진료받은 사람 또는 가족이 요양비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기재된 금액과 일치해야 하며, 준요양기관이 요양비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과 세금계산서에 각각 기재된 금액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⑧·⑨ 해당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의 승인번호, 작성ㆍ거래일 및 합계금액을 적으며, 전자세금계산서의 승인번호를 작성하는 경우 앞 8자리 숫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⑩ 요양비를 수령할 계좌를 선택하여 “√”표시를 하고, 금융기관명, 예금계좌번호, 예금주 성명, 예금주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정확히 적습니다. * 예금주는 다음에 해당해야 합니다.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계좌: 진료받은 사람, 진료받은 사람과 건강보험증을 같이 하거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 진료받은 사람의 요양비등수급계좌(압류방지 계좌): 진료받은 사람 본인 * 예금통장은 온라인 계좌입금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예시: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또는 가계당좌예금 등) * 준요양기관의 계좌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7서식의 요양비 지급청구 위임장에 적은 요양비 수령계좌와 일치해야 합니다. ⑪ 청구인은 진료받은 사람, 진료받은 사람과 건강보험증을 같이 하거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여야 합니다. 이 경우 청구인은 본인의 이름을 적은 후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되, 청구인(진료받은 사람만 해당합니다)이 제한능력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이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처리절차 ───────────────────────────────────────────────────────────────────────────────────── ┌──────┐ ┌────────┐ ┌────────┐ ┌────────┐ ┌─────────────────────────────────────┐ │청구서 작성 │?│접수 및 확인 │?│청구서 처리 │?│요양비 지급 │?│수령 │ └──────┘ └────────┘ └────────┘ └────────┘ └─────────────────────────────────────┘ 청구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수령인 ━━━━━━━━━━━━━━━━━━━━━━━━━━━━━━━━━━━━━━━━━━━━━━━━━━━━━━━━━━━━━━━━━━━━━━━━━━━━━━━━━━━━━ 주의사항 ───────────────────────────────────────────────────────────────────────────────────── 1.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요양비 청구를 받은 경우 적정성 및 사실관계의 확인 결과에 따라 요양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준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그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 ───────────────────────────────────────────────────────────────────────────────────── ### [별지 제19의7호서식] 요양비 지급청구 위임장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9%EC%9D%987%ED%98%B8%EC%84%9C%EC%8B%9D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7서식] <개정 2026. 3. 25.> 요양비 지급청구 위임장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 ① 위임인 │가입자 또는 │ 성명 │ │피부양자 ├──────────────┼─────────────────────────── │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 │법정대리인 │ 성명 │ │또는 가족 ├──────────────┼─────────────────────────── │ │ 생년월일 │ │ ├──────────────┼─────────────────────────── │ │ 가입자ㆍ피부양자와의 관계 │ ├─────────┼──────────────┴─────────────────────────── │전화번호 │[ ] 문자메시지 수신동의 │(위임사항 및 │ │지급내역 수신용) │ │ │※ 위임처리결과 및 지급내역 등을 전송받을 연락처로 정확히 적어 주시기 바랍니 │ │다. │ │ (문자메시지 수신을 동의한 경우에만 발송) ────────┼─────────┼────────────────────────────────────────── ② 준요양기관 │상호 │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 │대표자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③ 요양비 수 │수령자 │ 령계좌 ├─────────┼──────────────┬─────────────────────────── │수령계좌 │ 금융기관명 │ │ ├──────────────┼─────────────────────────── │ │ 예금주 │ │ ├──────────────┼─────────────────────────── │ │ 계좌번호 │ ────────┼─────────┴──────────────┴─────────────────────────── ④ 위임사항 │ 1) [ ]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 [ ] 복막관류액 │ 2) [ ] 가정용 산소발생기 [ ] 휴대용 산소발생기 │ 3) [ ] 당뇨병 소모성 재료 [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 │ 4) [ ]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 5) [ ] 인공호흡기 및 기본소모품 [ ] 선택소모품 │ 6) [ ] 기침유발기 │ 7) [ ] 양압기 및 소모품 │ 8) [ ] 연속혈당측정기 [ ] 인슐린자동주입기 │ 9) [ ] 산소포화도측정기 [ ] 소모품 │ 10) [ ] 기도흡인기 │ 11) [ ] 경장영양주입펌프 │ 12) [ ] 출산비 │ ※ [?]표시, 중복 표시 가능 ────────┼──────────────────────────────────────────────────── ⑤ 위임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최장 5년) ────────┴────────────────────────────────────────────────────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라 요양비 지급 청구에 관한 사항을 위와 같이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서명 또는 인) ━━━━━━━━━━━━━━━━━━━━━━━━━━━━━━━━━━━━━━━━━━━━━━━━━━━━━━━━━━━━━ (뒤쪽) ─────────────────────────────────────────────────── ━━━━━━━━━━━━━━━━━━━━━━━━━━━━━━━━━━━━━━━━━━━━━━━━━━━ 작성방법 ─────────────────────────────────────────────────── ① 각 항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 가입자ㆍ피부양자: 피부양자ㆍ가입자는 진료받은 사람을 의미하며, 가입자ㆍ피부양자의 성명과 주 민(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법정대리인 또는 가족: 법정대리인 또는 가족의 성명과 생년월일 및 가입자ㆍ피부양자와의 관계를 기 재합니다. 가입자ㆍ피부양자 외에 위임인이 될 수 있는 가족은 가입자ㆍ피부양자와 건강보험증을 같이 하거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이며, 가입자 ㆍ피부양자 본인이 위임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위임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전화번호: 위임처리결과 및 요양비 지급내역 등을 문자메시지로 받을 휴대전화번호로 정확히 기재하 시기 바랍니다. ② 준요양기관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를 정확히 적습니다. ※ 전화번호는 실제로 담당자와 연락 가능한 번호를 적습니다.(대표번호나 고객센터번호는 적지 않 습니다) ③ 요양비 수령자는 위임인 또는 준요양기관입니다.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는 요양비가 실제 입 금될 정보이므로 정확히 기재합니다. ※ 예금통장은 온라인 계좌입금이 가능한 예금통장이어야 합니다. <예시: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가계당좌예금 ④ 위임할 요양비 종류에 [?]표시를 합니다. - 중복되는 위임사항에 [?]표시 가능합니다. <예시: [[?]당뇨병 소모성 재료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 + [?]연속혈당측정기], [[?]가정용 산소발생기 + [?]휴대용 산소발생기] 등> ⑤ 위임할 기간을 적습니다. 위임 기간은 최장 5년간 가능하며 5년 만료 후에는 자동해지 되므로 계속 위 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새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 유의사항 ─────────────────────────────────────────────────── 사전급여제한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에 따라 급여제한 대상이므로 준요양기관은 지급거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급여보장포털에서 사전급여제한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20호서식] 삭제 <2019. 6. 12.>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0%ED%98%B8%EC%84%9C%EC%8B%9D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삭제 <2019. 6. 12.> ### [별지 제21호서식] 보조기기 급여 지급청구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1%ED%98%B8%EC%84%9C%EC%8B%9D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6. 3. 25.> 보조기기 급여 지급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제1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본인부담액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1)에 해당하는 사람 경감 대상자 ├─────────────────────────────────────────────────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2)에 해당하는 사람 ─────────┴───────────────────────────────────────────────── ─────────┬────────────────────┬──────────────────────────── ① 급여를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받을 사람 ├────────────────────┼──────────────────────────── │자택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 │장애명 │장애 정도 [ ]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 ─────────┬────────────────────┬──────────────────────────── ② 보조기기 │명칭 │구입일 (제품정보) ├────────────────────┼───────────────┬──────────── │모델명 │제조(수입)업소명 │제조일 ├────────────────────┼───────────────┴──────────── │제품제조번호 │표준코드 ─────────┴────────────────────┴──────────────────────────── ─────────┬────┬───────────────┬───────────┬──────────────── ③ 급여를 받을 │가족 │성명 │주민등록번호 │급여를 받을 사람과의 관계 사람 외 청구인 │ ├───┬───────────┴───────────┴──────────────── │ │연락처│(자택) (휴대전화) ├────┼───┴───────────┬───────────┬──────────────── │판매업자│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 ├───┬───────────┴───────────┴──────────────── │ │연락처│(업소) (휴대전화) ─────────┴────┴───┴──────────────────────────────────────── ※ 급여를 받을 사람 본인이 아닌 가족 또는 보조기기 판매업자가 청구하는 경우에 기재하며, 보조기기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가족은 급여를 받을 사람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급여를 받을 사람과 건강보험증을 같이 하 거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입니다. ─────────────────────────────────────────────────────────── ─────────┬────────────────────┬──────────────────────────── ④ 구입처 │상호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 │주소(미등록 업소만 기록합니다) ─────────┴───────────────────────────────────────────────── ─────────┬──────────────────┬──────────┬───────┬─────────── ⑤ 기준액 │⑥ 고시금액 │⑦ 실구입(판매)금액 │⑧ 본인부담액 │⑨ 청구금액 │ │(⑧+⑨) │ │ ─────────┼──────────────────┼──────────┼───────┼─────────── 원 │원 │원 │원 │원 ─────────┼──────────────────┼──────────┼───────┼─────────── 원 │원 │원 │원 │원 ─────────┼──────────────────┼──────────┼───────┼─────────── 원 │원 │원 │원 │원 ─────────┼──────────────────┼──────────┼───────┼─────────── 원 │원 │원 │원 │원 ─────────┴──────────────────┴──────────┴───────┴─────────── ───┬────────────────────────┬───────────┬────────────────── ⑩ │ [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수령├────────────────────────┤ │ 계좌│ [ ] 보조기기 판매업자 계좌 ├───────────┼────────────────── ├────────────────────────┤예금주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 급여를 받을 사람 본인의 요양비등 수급계좌 │ │ │(압류방지 계좌) │ │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기기 급여의 지 급을 청구합니다. ─────────────────────────────────────────────────────────── 년 월 일 ⑪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급여를 받을 사람과의 관계 (휴대)전화번호 [ ] 문자메시지 수신동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정보 이용 동의서 ─────────────────────────────────────────────────────────── 본인은 위 보조기기 급여의 지급 관련 정보(급여 지급 여부ㆍ품목, 사용 가능 기간 등)를 「사회보장기본법」 제 37조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급여를 받을 사람 (서명 또는 인) ━━━━━━━━━━━━━━━━━━━━━━━━━━━━━━━━━━━━━━━━━━━━━━━━━━━━━━━━━━━ 210㎜ × 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2쪽) ─────┬──────────────────────────────────────────────────────────── 첨부서류│ 1. 보조기기 품목별로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 ││보조기기 품목 │첨부서류 │ │├───────────────┼─────────────────────────────────────────┤ ││? 활동형 수동휠체어 │가.「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다목에 따라 공단에 등록한 보조기 │ ││? 틸팅형 수동휠체어 │기 판매업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1부 │ ││? 리클라이닝형 수동휠체어 │나.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공단이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 │ ││? 유모차형 수동휠체어 │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전동휠체어 │다. 표준코드와 바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기기 사진 │ ││? 의료용 스쿠터 │라.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위임을 받아 보조기기 판매업자가 보조기기에 대한 보 │ ││? 이동식전동리프트 │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 ││? 몸통지지보행차 │부 │ │├───────────────┼─────────────────────────────────────────┤ ││? 자세보조용구 │가.「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1부 │ ││ │나.「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다목에 따라 공단에 등록한 보조기 │ ││ │기 판매업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1부 │ ││ │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공단이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 │ ││ │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 │라. 표준코드와 바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기기 사진 │ ││ │마.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위임을 받아 보조기기 판매업자가 보조기기에 대한 보 │ ││ │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 ││ │부 │ │├───────────────┼─────────────────────────────────────────┤ ││? 지팡이 │가. 보조기기 판매업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1부 │ ││? 목발 │나.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공단이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 │ ││? 흰지팡이 │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다.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위임을 받아 보조기기 판매업자가 보조기기에 대한 보 │ ││용 전지 │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 ││ │부 │ │├───────────────┼─────────────────────────────────────────┤ ││? 일반형 수동휠체어 │가.「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2호의2서식, 별지 │ ││? 욕창예방방석 │제22호의4서식에 따른 보조기기 처방전 및 해당 검사 관련 서류 각 1부 │ ││? 욕창예방매트리스 │나.「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다목에 따라 공단에 등록한 보조기 │ ││? 전ㆍ후방보행차 │기 판매업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1부 │ ││? 돋보기 │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공단이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 │ ││? 망원경 │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 │라. 표준코드와 바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기기 사진(욕창예방방석, 욕창예 │ ││ │방매트리스, 전ㆍ후방보행차만 해당 │ ││ │마.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위임을 받아 보조기기 판매업자가 보조기기에 대한 보 │ ││ │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 ││ │부 │ │├───────────────┼─────────────────────────────────────────┤ ││? 그 밖의 보조기기 │가.「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의2서식부터 제 │ ││ │22호의4서식까지에 따른 보조기기 처방전 및 해당 검사 관련 서류 각 1부 │ ││ │나.「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1부 │ ││ │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다목에 따라 공단에 등록한 보조기 │ ││ │기 판매업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 ││ │라.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공단이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 │ ││ │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 │마. 표준코드와 바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기기 사진(일반형 수동휠체어, 보 │ ││ │청기만 해당) │ ││ │바.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위임을 받아 보조기기 판매업자가 보조기기에 대한 보 │ ││ │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 ││ │부 │ │├───────────────┴─────────────────────────────────────────┤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공단이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 급여를 받을 사람 본인 또는 가족이 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 1부 │ ││ - 보조기기 판매업자가 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세금계산서 각 1부 │ │└─────────────────────────────────────────────────────────┘ │ │ 2. 보조기기 판매업자가 급여를 받을 사람 본인 또는 급여를 받을 사람의 가족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급여를 직접 청구하 │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와 함께 보조기기의 판매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제출합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다목에 따라 공단에 등록한 │보조기기 판매업자인 경우, 지팡이ㆍ목발 또는 흰지팡이를 판매한 경우 및 보조기기 제조ㆍ수입업자가 해당 보조기기 │의 소모품 중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용 전지를 판매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가.「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개설된 의지ㆍ보조기 제조ㆍ수리업자 │ 나.「의료기기법」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기 판매업자 │ 다.「의료기기법」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기 수리업자(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용 전지의 경우) │ │ 3. 보조기기 급여 수령계좌가 급여를 받을 사람 본인의 요양비등 수급계좌(압류방지 계좌)인 경우에는 행복지킴이 통 │장 사본(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의 사본을 첨부합니다) 1부를 제출합니다. ─────┴──────────────────────────────────────────────────────────── (제3쪽) ━━━━━━━━━━━━━━━━━━━━━━━━━━━━━━━━━━━━━━━━━━━━━━━━━━━━━━━━━━━━━━━━━━━━━ 유의사항 ───────────────────────────────────────────────────────────────────── ① 수동휠체어, 보청기,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보행차 의 경우에는 공단에 등록된 제품에 대해서만 보험급여를 실시하며, 의지(소모품 포함)ㆍ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수동휠체어, 보 청기,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보행차의 경우에는 공 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구입했을 때에만 보험급여를 실시하므로 보조기기 구입 전 공단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 다.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조기기 보험급여 청구를 받은 경우 적정성 및 사실관계의 확인 결과에 따라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제2항) ③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보조기기 판매업자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에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④ 국가유공자, 산업재해대상자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기기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보조기기 급여가 제한됩니다. (해당 기관에서 지급이 불가할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작성방법 ───────────────────────────────────────────────────────────────────── ① 보조기기를 구입한 사람: 보조기기를 구입한 사람의 해당사항을 적습니다. ② 보조기기(제품정보): 구입한 보조기기의 명칭, 보조기기를 구입한 연월일, 모델명, 제조(수입)업소명, 제조 연월일, 제품제조 번호 및 표준코드를 적습니다. ※ 제품제조번호와 표준코드는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수동휠체어, 보청기, 욕창예방방 석, 욕창예방매트리스, 보행차를 구입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③ 급여를 받을 사람 외 청구인: 급여를 받을 사람의 가족 또는 판매업자가 청구하는 경우에 작성하며, 가족·판매업자 정보 및 연락처를 적습 니다. * 가족의 범위: 급여를 받을 사람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급여를 받을 사람과 건강보험증을 같이 하거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④ 구입처: 보조기기를 구입한 업소의 명칭,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및 주소(미등록 업소만 해당합니다)를 적습니다. ⑤ 기준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 제3호가목에 따라 보조기기의 유형 및 구분 항목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보청기의 경우 후기적합관리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예시: 자세보조용구 몸통 및 골반지지대/머리 및 목지지대를 동시에 장착한 경우에는 880,000원/210,000원을 각각 적습니다) ⑥ 고시금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7 제1호나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적습니다. ⑦ 실구입(판매)금액: 구입한 보조기기의 실제 구입(판매)금액을 적고, 자세보조용구는 유형 및 구분 항목별로 실구입(판매)금액을 적습니다. 실구입(판매)금액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기재된 금액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⑧ 본인부담액: 급여를 받을 사람의 부담액을 적습니다. 실구입(판매)금액이 기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기준액·고시금액·실구 입(판매)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고, 실구입(판매)금액이 기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기준액·고시 금액·실구입(판매)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실구입(판매)금액과 기준액의 차액[실구입(판매)금액이 고시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고시금액과 기준액의 차액을 말합니다]을 합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자세보조용구는 실구입(판매)금 액을 적습니다. ⑨ 청구금액: ⑤, ⑥ 및 ⑦ 중 가장 낮은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라목1)ㆍ2)에 해당하는 경감 대상자는 가장 낮은 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예시 1> 가군 전동휠체어(기준액 2,360,000원, 고시금액 2,500,000원)를 2,000,000원에 구입한 경우 ⑧ 본인부담액란과 ⑨ 청구 금액란에 기준액·고시금액·실구입(판매)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인 2,000,000원의 10%인 200,000원, 90%인 1,800,000 원을 각각 적습니다. <예시 2> 의료용 스쿠터(기준액 1,920,000원, 고시금액 2,000,000원)를 2,000,000원에 구입한 경우 ⑧ 본인부담액란에는 기준 액·고시금액·실구입(판매)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인 1,920,000원의 10%인 192,000원과 실구입금액과 기준액의 차액인 80,000원을 합산한 금액인 272,000원을 적고, ⑨ 청구금액란에는 가장 낮은 금액인 1,920,000원의 90%인 1,728,000원을 적습니다. <예시 3> 개인용 음성증폭기(기준액 500,000원)를 550,000원에 구입한 경우 ⑧ 본인부담액란에는 기준액·고시금액·실구입(판 매)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인 500,000원의 10%인 50,000원과 실구입금액과 기준액의 차액인 50,000원을 합산한 금액 인 100,000원을 적고, ⑨ 청구금액란에는 가장 낮은 금액인 500,000원의 90%인 450,000원을 적습니다. ⑩ 수령계좌: 보조기기 급여를 받을 계좌를 선택하여 √표시를 하고,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예금주는 선택한 계좌에 따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어야 합니다.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계좌: 급여를 받을 사람, 급여를 받을 사람의 가족 - 보조기기 판매업자 계좌: 급여를 받을 사람 본인이나 급여를 받을 사람의 가족이 보조기기 판매업자에 급여를 직접 수령하 도록 위임한 경우에는 해당 판매업자 - 급여를 받을 사람 본인의 요양비등 수급계좌(압류방지 계좌): 급여를 받을 사람 ※ 예금통장은 온라인 계좌입금이 가능한 예금통장이어야 합니다. (예시: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및 기업자유예금 등) ⑪ 청구인은 급여를 받을 사람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급여를 받을 사람과 건강보험증을 함께 하거나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형제 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여야 합니다. 이 경우 청구인은 본인의 이름을 적은 후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되, 청구인이 급여를 받을 사람으로서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별지 제21의2호서식] 보조기기 급여 지급청구 위임장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1%EC%9D%982%ED%98%B8%EC%84%9C%EC%8B%9D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서식] <개정 2022. 12. 9.> 보조기기 급여 지급청구 위임장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 ───────┬─────────┬──────────────┬────────────────────────── ① 위임인 │가입자 또는 │ 성명 │ │피부양자 ├──────────────┼────────────────────────── │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 │법정대리인 또는 │ 성명 │ │가족 ├──────────────┼────────────────────────── │ │ 생년월일 │ │ ├──────────────┼────────────────────────── │ │ 가입자ㆍ피부양자와의 관계 │ ├─────────┼──────────────┴────────────────────────── │전화번호 │[ ] 문자메시지 수신동의 │(위임사항 및 │ │지급내역 수신용) │ │ │※ 위임처리결과 및 지급내역 등을 전송받을 연락처로 정확히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 (문자메시지 수신을 동의한 경우에만 발송) ───────┼─────────┼───────────────────────────────────────── ② 보조기기 │상호 │ 판매업자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 │대표자 성명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③ 위임사항 │보조기기 품목명 ───────┼─────────────────────────────────────────────────── ④ 위임기간 │ 보조기기를 구입한 날부터 내구연한 만료일까지 │(단, 보청기의 경우 후기적합관리 급여 지급완료일까지) ───────┴───────────────────────────────────────────────────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기기 급 여 지급청구 및 수령과 관련하여 상기 위임내용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서명 또는 인) ━━━━━━━━━━━━━━━━━━━━━━━━━━━━━━━━━━━━━━━━━━━━━━━━━━━━━━━━━━━ (뒤쪽) ━━━━━━━━━━━━━━━━━━━━━━━━━━━━━━━━━━━━━━━━━━━━━━━━━━━━━ ━━━━━━━━━━━━━━━━━━━━━━━━━━━━━━━━━━━━━━━━━━━━━━━━━━━━━ 작성방법 ───────────────────────────────────────────────────── ① 각 항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 가입자ㆍ피부양자: 피부양자ㆍ가입자는 진료받은 사람을 의미하며, 가입자ㆍ피부양자의 성명과 주 민(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법정대리인 또는 가족: 법정대리인 또는 가족의 성명과 생년월일 및 가입자ㆍ피부양자와의 관계를 기 재합니다. 가입자ㆍ피부양자 외에 위임인이 될 수 있는 가족은 가입자ㆍ피부양자와 건강보험증을 같이 하거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이며, 가입자ㆍ 피부양자 본인이 위임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위임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전화번호: 위임처리결과 및 요양비 지급내역 등을 문자메시지로 받을 휴대전화번호로 정확히 기재하시 기 바랍니다. ② 보조기기 판매업자의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 전화번호는 실제로 담당자와 연락 가능한 번호를 적습니다.(대표번호나 고객센터번호는 적지 않습니다) ③ 급여 청구를 위임할 보조기기 품목명을 작성합니다. ④ 위임기간은 보조기기를 구입한 날부터 내구연한 만료일까지입니다. 다만, 보청기의 위임기간은 보청기 를 구입한 날부터 후기적합관리 급여 지급완료일까지이며, 다른 보청기 판매업소에서 적합관리를 받게 되는 경우, 새로운 위임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유의사항 ───────────────────────────────────────────────────── 사전급여제한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에 따라 급여제한 대상이므로 보조기기 판매업자는 지급거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급여보장포털에서 사전급여제한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22호서식] 보조기기(자세보조용구, 의지·보조기 등) 처방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2%ED%98%B8%EC%84%9C%EC%8B%9D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6. 3. 25.> 보조기기(자세보조용구, 의지·보조기 등) 처방전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 ] 장애인 등록 전 ─────────────────────────────────────────────────────────────── ─────────┬────────────────────────┬──────────────────────────── ① 진료받은 사람│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집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② 장애 구분 │장애유형(주장애) │세부유형│ │장 │[ ]심한 장애 │ │ ├────┬────────────┤애 │[ ]심하지 않은 장애 │ │ │척수손상│[ ]완전 [ ]불완전 │정 │ ├─────────────┼────┼────┴────────────┤도 ├──────────── │중복장애유형(부장애) │세부유형│ │ │[ ]심한 장애 │ │ ├────┬────────────┤ │[ ]심하지 않은 장애 │ │ │척수손상│[ ]완전 [ ]불완전 │ │ ─────────┴─────────────┴────┴────┴────────────┴───┴──────────── ─────────┬─────────────┬─────────────────────────────────────── ③ 처방 보조기기│[ ] 자세보조용구(앉기형) │[ ] 몸통 및 골반 지지대 [ ] 머리 및 목 지지대 │ │[ ] 팔 지지대 및 랩트레이(lap tray) [ ] 다리 및 발 지지대 ├─────────────┴─────────────────────────────────────── │[ ] 자세보조용구(서기형) ├───────────────────────────────────────────────────── │[ ] 이동식전동리프트 [ ] 욕창예방매트리스 [ ] 욕창예방방석 ├───────────────────────────────────────────────────── │[ ] 맞춤형 교정신발류 [ ] 전방보행차 [ ] 후방보행차 ├───────────────────────────────────────────────────── │[ ] 몸통지지보행차 ├─────────────┬─────────────────────────────────────── │[ ] 의지?보조기 │유형: [ ]우 [ ]좌 ├─────────────┼─────────────────────────────────────── │[ ] 다리 의지 소모품 │넓적다리 의지 ([ ]일반형 소켓 [ ]실리콘형 소켓 [ ]실리콘라이너) 교체 │([ ] 우 / [ ]좌) │종아리 의지 ([ ]일반형 소켓 [ ]실리콘형 소켓 [ ]실리콘라이너) 교체 │ │무릎관절 의지 ([ ]일반형 소켓 [ ]실리콘형 소켓 [ ]실리콘라이너) 교체 │ │발목 의지 ([ ]실리콘형 소켓 [ ]실리콘라이너) 교체 ─────────┴─────────────┴─────────────────────────────────────── ───┬────┬──────┬────────────────┬────┬──────┬────────────────── ④ │자세 │다리 │우 ( )등급, 좌 ( )등급 │자세 │다리 │우 ( )등급, 좌 ( )등급 검 │보조 │맨손근력검사│ │보조 │맨손근력검사│ 사 │용구 ├──────┼────────────────┤용구 ├──────┼────────────────── 결 │(앉기형)│큰동작기능 │ │(서기형)│큰동작기능 │ 과 │ │분류체계 │ │ │분류체계 │ │ │(GMFCS) │ │ │(GMFCS) │ │ ├──────┼────────────────┤ │ │ │ │영상의학 │코브각도 │ ├──────┼────────────────── │ │검사 │(Cobb’s Angle) ( 도 ) │ │키 │ cm │ │ ├────────────────┤ │ │ │ │ │척추앞굽음 ( 도 )│ │ │ │ │ ├────────────────┤ │ │ │ │ │척추뒤굽음 ( 도 )│ ├──────┼────────────────── │ │ ├────────────────┤ │몸무게 │ kg │ │ │엉덩관절이동지수 │ │ │ │ │ │(Hip Migration Index) ( % ) │ │ │ ├────┴──────┼────────────────┼────┴──────┴────────────────── │ 이동식전동리프트ㆍ │수정바델지수(MBI) 검사 │ 총 점 │욕창예방매트리스 │ ├────────────────────────────── │ │ │의자ㆍ침대 이동항목 점 │ ├────────────────┼────────────────────────────── │ │다리 맨손근력검사 │ 우 ( )등급, 좌 ( )등급 ├───────────┼────────────────┼────────────────────────────── │몸통지지보행차 │다리 맨손근력검사 │ 우 ( )등급, 좌 ( )등급 │ ├────────────────┼────────────────────────────── │ │큰동작기능분류체계(GMFCS) │ │ ├────────────────┼────────────────────────────── │ │균형척도검사 │ 총 점 │ │(Pediatric Balance Scale) │ ───┴───────────┴────────────────┴────────────────────────────── ─────────────────────────────────────────────────────────────── ⑤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처방의견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 위와 같이 보조기기를 처방합니다. ※ 처방전은 발행일부터 6개월 동안만 유효합니다. 년 월 일 요양기관 명칭(요양기관 기호) 담당의사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전문과목 전문의 자격번호: ─────────────────────────────────────────────────────────────── 210㎜× 297㎜[백상지 80g/㎡] (뒤쪽) ━━━━━━━━━━━━━━━━━━━━━ ━━━━━━━━━━━━━━━━━━━━━ 유의사항 ───────────────────── 1. 지팡이, 목발, 흰지팡이 및 전동휠체어ㆍ의료용 스쿠터용 전지는 작성 대상이 아닙니다. 2. 처방전 발급비용은 진료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따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3. 등록된 장애유형과 관련된 보조기기만 처방해야 합니다. ※ 자세보조용구, 이동식전동리프트, 욕창예방매트리스, 몸통지지보행차는 정도가 심한 사람에게만 처방할 수 있습니다. ※ 실리콘형 다리 의지는 절단 후 남아있는 신체부분이 불안정하여 실리콘형 소켓이 필요하다는 진료담당의사의 의학적 소견 이 있는 경우에만 처방할 수 있습니다. 4. 처방전에 따라 구입한 보조기기는 반드시 전문과목의 전문의로부터 보조기기 검수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및 전ㆍ후방 및 몸통지지 보행차에 대해서는 보조기기 검수확인을 받지 않습니다. 5. 장애인 등록 전인 사람에게 급여대상 보조기기를 처방하려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해당 장애에 대한 장애 정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처방전을 발급해야 하며, 발급 시 "[ ] 장애인 등록 전"의 [ ]에 √ 표시를 합니다. ※ 또한, 장애인 등록 전에 구입한 보조기기(장애인 등록 이전 6개월 이내에 구입한 보조기기만 해당합니다)에 대한 급여비 지급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해당 유형의 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자세보조용구 및 이동식전동리프트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게만 처방할 수 있습니다. ━━━━━━━━━━━━━━━━━━━━━ 작성방법 ───────────────────── ⓛ 진료받은 사람: 실제 급여를 받는 장애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② 장애구분: 보조기기별 보험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적고, 세부유형란에는 구체적인 장애부위(다리절 단, 다리관절 등)를 적으며, 척수손상의 경우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적습니다. ③ 처방 보조기기: 해당 보조기기의 품목에 √ 표시를 합니다. 이 경우 손가락 의지를 장착하면 해당 손가락(오른쪽 1,2,3,4,5 및 왼쪽 1,2,3,4,5)을 적어야 합니다. ④ 검사결과: 해당 항목별 검사에 대한 결과를 적고, 해당 검사 결과 관련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이동식전동리 프트 처방 대상자가 2019. 6. 30. 이전에 지체ㆍ뇌병변 장애 1급 판정을 받았거나, 욕창예방매트리스 처방 대상자가 2019. 6. 30. 이전에 지체ㆍ뇌병변 장애 1급 또는 2급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MBI 검사 또는 다리 맨손근력검사를 생략할 수 있고, 큰동작기능분류체계(GMFCS)에 관한 검사 결과 관련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 내용이 표기된 경과 기록지 등으로 이를 대체 할 수 있습니다. ⑤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 보조기기 처방을 위한 장애상태 및 진료소견과 보조기기 제작 시 주의할 사항 및 처방품목 내역 등 에 대한 소견을 적습니다. ※ 다리의지는 일반형 소켓 급여가 원칙이며, 실리콘형 소켓은 절단 후 남아있는 신체부분이 불안정하여 실리콘형 소켓이 필 요하다는 진료담당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 ### [별지 제22의2호서식] 보조기기(수동ㆍ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 처방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2%EC%9D%982%ED%98%B8%EC%84%9C%EC%8B%9D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서식] <개정 2026. 3. 25.> 보조기기(수동ㆍ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 처방전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 ] 장애인 등록 전(일반형 수동휠체어를 처방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① 진료받은 사람│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집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② 장애 구분 │장애유형(주장애) │세부유형│ │장 │[ ]심한 장애 │ │ ├────┬──────────┤애 │[ ]심하지 않은 장애 │ │ │척수손상│[ ]완전 [ ]불완전 │정 │ ├──────────┼────┼────┴──────────┤도 ├─────────── │중복장애유형(부장애)│세부유형│ │ │[ ]심한 장애 │ │ ├────┬──────────┤ │[ ]심하지 않은 장애 │ │ │척수손상│[ ]완전 [ ]불완전 │ │ ─────────┴──────────┴────┴────┴──────────┴───────┴─────────── ─────────┬─────────┬───────────────────────────────────────── ③ 처방 보조기기│[ ] 수동휠체어 │[ ] 일반형 [ ] 활동형 [ ] 틸팅형 [ ] 리클라이닝형 [ ] 유모차 │ │형 ├─────────┼───────────────────────────────────────── │[ ] 전동보조기기 │[ ]가군 [ ]나군 [ ]다군 전동휠체어 [ ] 의료용 스쿠터 ─────────┴─────────┴───────────────────────────────────────── ──┬───┬──────────┬────────────────────────────────┬────────── ④│수동 │구분 │일반상태 │해당 여부 일│휠체어├──────────┼────────────────────────────────┼────────── 반│ │공통사항 │의지ㆍ보조기, 지팡이 등 다른 보조기기를 사용해도 실외 보행 │[ ] 상│ │ │하기 어렵다. │ 태│ ├──────────┼────────────────────────────────┼────────── │ │활동형 │양팔 및 자세균형 제어 기능이 양호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 없 │[ ] │ │ │이도 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다. │ │ ├──────────┼────────────────────────────────┼────────── │ │틸팅형ㆍ리클라이닝형│스스로 앉기가 어렵고, 기대지 않고서는 독립적으로 앉은 자세 │[ ] │ │ │를 유지하지 못하며 압박과 자세관리가 필요하다. │ │ ├──────────┼────────────────────────────────┼────────── │ │유모차형 │18세 이하의 정도가 심한 지체ㆍ뇌병변 장애인으로 자세 일부지 │[ ] │ │ │지 및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추진하여 이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 ├───┼──────────┼────────────────────────────────┼────────── │가군 │장애유형 │일반상태 │해당 여부 │전동 ├───┬──────┼────────────────────────────────┼────────── │휠체어│ │공통사항 │팔에 기능장애가 있다. │[ ] │ ㆍ │지체 │ ├────────────────────────────────┼────────── │의료용│ㆍ │ │내부기관 중복장애가 있다. │[ ] │스쿠터│뇌병변├──────┼────────────────────────────────┼────────── │ │장애 │하지절단 │절단장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했다. │[ ] │ │ │ ├────────────────────────────────┼────────── │ │ │ │의지를 장착한 상태로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하기 어렵다. │[ ] │ │ ├──────┼────────────────────────────────┼────────── │ │ │관절ㆍ기능ㆍ│하지관절 장애, 하지기능ㆍ척추 장애에 따른 지체장애 및 변형 │[ ] │ │ │변형 등 │등의 장애로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하기 어렵다. │ │ │ ├──────┼─────┬──────────────────────────┼────────── │ │ │척수 │완전손상 │척수신경 중 10번 가슴신경(T10)부터 목신경 사이에 │[ ] │ │ │ │ │손상이 있다. │ │ │ │ ├─────┼──────────────────────────┼────────── │ │ │ │불완전손상│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하기 어렵다. │[ ] │ │ ├──────┼─────┴──────────────────────────┼────────── │ │ │뇌병변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하기 어렵다. │[ ] │ ├───┼──────┼────────────────────────────────┼────────── │ │심장 │공통사항 │전신기능 저하로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하기 어렵다. │[ ] │ │ㆍ ├──────┼────────────────────────────────┼────────── │ │호흡기│호흡기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한다. │[ ] │ │장애 │ │ │ ├───┼───┴──────┼────────────────────────────────┼────────── │나군 │지체 ㆍ 뇌병변장애 │가군 전동휠체어 대상자로 정도가 심한 지체ㆍ뇌병변 장애인이 │[ ] │전동 │ │다. │ │휠체어│ ├────────────────────────────────┼────────── │ │ │수정바델지수(MBI) 항목 중 화장실 이용, 대ㆍ소변 관리의 점 │[ ] │ │ │수가 5점 이하이다. │ │ │ ├────────────────────────────────┼────────── │ │ │스스로 앉기가 어렵고, 기대지 않고는 독립적으로 앉은 자세를 │[ ] │ │ │유지하지 못한다. │ │ │ ├────────────────────────────────┼────────── │ │ │의사의 평가 및 소견 결과 나군 전동휠체어가 필요하다. │[ ] │ │ ├────────────────────────────────┼────────── │ │ │방광 관리를 위해 카테터 삽입을 이용하거나, 휠체어에서 침대 │[ ] │ │ │로 독립적으로 이동할 수 없다. │ │ │ ├────────────────────────────────┼────────── │ │ │증가된 근긴장도 또는 떨림을 관리하기 위해 전동식 자세변경 │[ ] │ │ │장치가 필요하다. │ ├───┼──────────┼────────────────────────────────┼────────── │다군 │지체 ㆍ 뇌병변장애 │18세 이하의 정도가 심한 지체ㆍ뇌병변 장애인으로 평지에서 │[ ] │전동 │ │100m 이상 보행하기 어렵다. │ │휠체어│ │ │ ──┴───┴──────────┴────────────────────────────────┴────────── ───────────────────────────────────────────────────────────── 뒤쪽에 작성란이 있습니다. ───────────────────────────────────────────────────────────── 210㎜×297㎜[백상지 80g/㎡] (뒤쪽) ───────┬───────────────────────────┬──────────────── ⑤ 검사 결과│구분 │검사 결과 (가군ㆍ나군 ├────┬──────────────────────┼──────────────── 전동휠체어 │공통 │일상생활동작 검사[수정바델 지수(MBI) 이용] │[ ] 적합 [ ] 부적합 및 의료용 스│사항 ├──────────────────────┼──────────────── 쿠터만 해당 │ │조작능력 평가 │[ ] 적합 [ ] 부적합 합니다) │ ├─────┬────────────────┼──────────────── │ │인지 기능 │간이 인지 기능 검사(MMSE) │( ) 점 │ ├─────┼────────────────┼──────────────── │ │팔 기능 │맨손근력 검사 │( ) 급 ├────┴─────┼────────────────┼──────────────── │심장 기능 │운동부하 검사 │ ( ) METs ├──────────┼────────────────┼──────────────── │심폐 기능 │폐 기능 검사(FEV1, DLco) │( ) % │ ├────────────────┼──────────────── │ │동맥혈가스 검사(산소분압) │ ( ) mmHg ├──────────┴────────────────┴──────────────── │※ 해당 검사 결과 관련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 ⑥ 검사 결과│구분 │검사 결과 (다군 전동휠├────┬──────────────────────┼──────────────── 체어 및 수동│공통 │다리 맨손근력검사 │우 ( )등급, 좌 ( )등급 휠체어 유모 │사항 ├──────────────────────┼──────────────── 차형만 해당 │ │큰동작기능분류체계(GMFCS) │ 합니다) ├────┼─────┬────────────────┼──────────────── │다군 │인지기능 │간이 인지 기능 검사(MMSE) │ │전동 │ │또는 사회성숙도 검사(SMS) │ │휠체어 ├─────┴────────────────┼──────────────── │ │일상생활동작 검사[수정바델 지수(MBI) 이용] │[ ] 적합 [ ] 부적합 │ ├──────────────────────┼──────────────── │ │휠체어 조작기술 훈련법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 검사 결과 관련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 ──────────────────────────────────────────────────── ⑦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 (처방의견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 위와 같이 보조기기를 처방합니다. ※ 처방전은 발행일부터 6개월 동안만 유효합니다. 년 월 일 요양기관 명칭(요양기관 기호) 담당의사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전문과목 전문의 자격번호 ──────────────────────────────────────────────────── ━━━━━━━━━━━━━━━━━━━━━━━━━━━━━━━━━━━━━━━━━━━━━━━━━━━━ 유의사항 ──────────────────────────────────────────────────── 1. 처방전 발급비용은 진료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따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2. 등록된 장애유형과 관련된 보조기기만 처방해야 합니다. ※ 팔에 기능장애가 있어 수동휠체어를 조작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동휠체어 또는 의료용 스쿠터를 처방할 수 있고, 팔에 기능장애가 없는 경우라도 내부기관 중복장애(간질장애를 제외한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및 요루ㆍ장루장애) 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료용 스쿠터를 처방할 수 있습니다. 3. 장애인 등록 전인 사람에게 일반형 수동휠체어를 처방하려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해당 장애에 대한 장애 정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처방전을 발급해야 하며, 발급 시 "[ ] 장애인 등록 전"의 [ ]에 √ 표시를 합니다. ※ 또한, 장애인 등록 전에 구입한 보조기기(장애인 등록 이전 6개월 이내에 구입한 보조기기만 해당합니다)에 대한 급여비 지급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해당 유형의 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일반형 수동휠체어를 제외한 보조기기(활동형ㆍ틸팅형ㆍ리클라이닝형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는 「장애인복지 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게만 처방할 수 있습니다. ━━━━━━━━━━━━━━━━━━━━━━━━━━━━━━━━━━━━━━━━━━━━━━━━━━━━ 작성방법 ──────────────────────────────────────────────────── ① 진료받은 사람: 실제 급여를 받는 장애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② 장애구분: 보조기기별 보험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및 장애 정도를 적고, 세부유형란에는 구체적인 장애부위(다리절단, 다리관절 등)를 적으며, 척수손상의 경우에는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적습니다. ③ 처방 보조기기: 해당 보조기기의 품목에 √ 표시를 합니다. ④ 일반상태: 보조기기 세부 인정기준에 따른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 표시를 합니다. ⑤ 검사결과: 해당 항목별 검사에 대한 결과를 적고, 해당 검사에 대한 결과지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팔에 대한 맨손 근력검사 결과 양쪽 최대근력 등급이 상이한 경우 낮은 쪽의 최대근력 등급을 기재합니다. ※ 팔에 대한 맨손근력 검사 결과 최대 근력이 4등급이라도 근육 노화 등 그 밖의 사유로 팔 기능을 유지하기 힘든 경우에는 전동휠체어를 처방할 수 있습니다. ⑦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 보조기기 처방을 위한 장애상태 및 진료소견과 처방품목 내역 등에 대한 소견을 적습니다. ──────────────────────────────────────────────────── ### [별지 제22의3호서식] 보조기기(개인용 음성증폭기ㆍ보청기) 처방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2%EC%9D%983%ED%98%B8%EC%84%9C%EC%8B%9D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3서식] <개정 2021. 6. 30.> 보조기기(개인용 음성증폭기ㆍ보청기) 처방전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 [ ] 장애인 등록 전 ──────────────────────────────────────────────────────────── ───────────┬──────────┬───────────────────────────────────── ① 진료받은 사람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집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② 장애 구분 │장애유형(주장애) │장│[ ]심한 장애 │ │애│[ ]심하지 않은 장애 ├──────────┤정├─────────────────────────────────── │중복장애유형(부장애)│도│[ ]심한 장애 │ │ │[ ]심하지 않은 장애 ───────────┴──────────┴─┴─────────────────────────────────── ───────────┬──────────────────────────────────────────────── ③ 처방 보조기기 │ [ ] 개인용 음성증폭기 ├────────┬─────────────────────────────────────── │ [ ] 보청기 │ [ ] 우 [ ] 좌 ───────────┴────────┴─────────────────────────────────────── ───────┬────────────────────────────────────────┬─────────── ④ 확인사항 │구분 │해당 여부 ├────────┬───────────────────────────────┼─────────── │체외용 인공후두 │후두 전적출술 여부 │[ ] ├───┬────┴───────────────────────────────┼─────────── │보청기│보청기 사용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 │ ├────────────────────────────────────┼─────┬───── │ │고막 및 바깥귀길 상태 검사상 보청기 착용이 가능하다. │우[ ] │ 좌[ ] │ ├──┬─────────────────────────────────┼─────┼───── │ │검사│평균 순음청력역치 │우[ ]dB │좌[ ]dB │ │결과│※ 6분법[(a+2b+2c+d)/6]에 따라 계산합니다. 이 경우 a는 │ │ │ │ │500Hz, b는 1000Hz, c는 2000Hz, d는 4000Hz입니다. │ │ │ │ ├─────────────────────────────────┼─────┼───── │ │ │말소리 명료도(%) │우[ ]% │좌[ ]% │ │ ├─────────────────────────────────┴─────┴───── │ │ │※ 처방전 발행일 6개월 이내에 시행한 검사를 기준으로 모든 값을 적고, 검사결과지를 첨 │ │ │부해야 합니다. │ ├──┼─────────────────────────────────┬─────────── │ │양측│19세 미만으로 양측 급여 대상자에 해당된다. │[ ] │ │대상│※ 양측 80dB 미만 난청환자 / 양측 간 순음청력역치 차이 15dB 이하 │ │ │여부│※ 양측 말소리명료도 50% 이상 / 양측 간 말소리명료도 차이 20% 이하│ ───────┴───┴──┴─────────────────────────────────┴─────────── ──────────────────────────────────────────────────────────── ⑤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 (처방의견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 위와 같이 보조기기를 처방합니다. ※ 처방전은 발행일부터 6개월 동안만 유효합니다. 년 월 일 요양기관 명칭(요양기관 기호) 담당의사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전문과목 전문의 자격번호 ━━━━━━━━━━━━━━━━━━━━━━━━━━━━━━━━━━━━━━━━━━━━━━━━━━━━━━━━━━━━ 210㎜×297㎜[백상지 80g/㎡ (뒤쪽) ───────────────────────────────────────────────────────────────── ━━━━━━━━━━━━━━━━━━━━━━━━━━━━━━━━━━━━━━━━━━━━━━━━━━━━━━━━━━━━━━━━━ 유의사항 ───────────────────────────────────────────────────────────────── 1. 처방전 발급비용은 진료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따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2. 등록된 장애유형과 관련된 보조기기만 처방해야 합니다. 3. 처방전에 따라 구입한 보조기기는 반드시 위 전문과목의 전문의로부터 보조기기 검수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4. 장애인 등록 전인 사람에게 급여대상 보조기기를 처방하려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유형으로 장애인 등록이 예상 되는 경우에만 처방전을 발급해야 하며, 발급 시 "[ ] 장애인 등록 전"의 [ ]에 √ 표시를 합니다. ※ 또한, 장애인 등록 전에 구입한 보조기기(장애인 등록 이전 6개월 이내에 구입한 보조기기만 해당합니다)에 대한 급여비 지급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해당 유형의 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작성방법 ───────────────────────────────────────────────────────────────── ① 진료받은 사람: 실제 급여를 받는 장애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② 장애구분: 보조기기별 보험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및 장애 정도를 적습니다. ③ 처방 보조기기: 해당 보조기기의 품목에 √ 표시를 합니다. 보청기의 경우 착용측을 반드시 표시합니다. ④ 확인사항: 보청기 검사의 경우 고막 및 바깥귀길 상태의 정상 여부 등 검사결과를 기재한 후 처방해야 하며, 만 4세 이하 영유아 등 말소리 명료도의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⑤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란에 그 사유를 적습니다. ⑤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 보조기기 처방을 위한 장애상태 및 진료소견과 처방품목 내역 등에 대한 소견을 적습니다. ───────────────────────────────────────────────────────────────── ### [별지 제22의4호서식] 보조기기(저시력 보조안경 및 의안 등) 처방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2%EC%9D%984%ED%98%B8%EC%84%9C%EC%8B%9D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4서식] <신설 2019. 10. 24.> 보조기기(저시력 보조안경 및 의안 등) 처방전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장애인 등록 전 ─────────────────────────────────────────────────────────────── ──────────┬──────────┬───────────────────────────────────────── ① 진료받은 사람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집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② 장애 구분 │장애유형(주장애) │장│[ ]심한 장애 │ │애│[ ]심하지 않은 장애 ├──────────┤정├─────────────────────────────────────── │중복장애유형(부장애)│도│[ ]심한 장애 │ │ │[ ]심하지 않은 장애 ──────────┴──────────┴─┴─────────────────────────────────────── ─────────┬───────────────────────────────────────────────────── ③ 처방 보조기기│[ ] 저시력 보조안경 [ ] 콘택트렌즈 ├───────┬───────────────────────────────────────────── │[ ] 의안 │[ ] 우 [ ] 좌 ├───────┴───────────────────────────────────────────── │[ ] 망원경(원거리 보조기구) [ ] 돋보기(근거리 보조기구) ─────────┴───────────────────────────────────────────────────── ─────────────────────────────────────────────────────────────── ④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처방의견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위와 같이 보조기기를 처방합니다. ※ 처방전은 발행일부터 6개월 동안만 유효합니다. 년 월 일 요양기관 명칭(요양기관 기호) 담당의사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전문과목 전문의 자격번호 ━━━━━━━━━━━━━━━━━━━━━━━━━━━━━━━━━━━━━━━━━━━━━━━━━━━━━━━━━━━━━━━ 유의사항 ─────────────────────────────────────────────────────────────── 1. 처방전 발급비용은 진료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따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2. 등록된 장애유형과 관련된 보조기기만 처방해야 합니다. 3. 저시력 보조안경, 콘텍트렌즈 및 의안을 구입한 경우에는 안과전문의로부터 반드시 보조기기 검수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망원경 및 돋보기를 구입한 경우에는 보조기기 검수확인을 받지 않습니다. 4. 장애인 등록 전인 사람에게 급여대상 보조기기를 처방하려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해당 장애에 대한 장애 정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처방전을 발급해야 하며, 발급 시 "[ ] 장애인 등록 전"의 [ ]에 √ 표시를 합니다. ※ 또한, 장애인 등록 전에 구입한 보조기기(장애인 등록 이전 6개월 이내에 구입한 보조기기만 해당합니다)에 대한 급여비 지급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해당 유형의 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작성방법 ─────────────────────────────────────────────────────────────── ⓛ 진료받은 사람: 실제 급여를 받는 장애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② 장애구분: 보조기기별 보험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및 장애 정도를 적고, 세부유형란에는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③ 처방 보조기기: 해당 보조기기의 품목에 √ 표시를 합니다. ④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 보조기기 처방을 위한 장애상태 및 진료소견과 처방품목 내역 등에 대한 소견을 적습니다. ─────────────────────────────────────────────────────────────── 210㎜× 297㎜[백상지 80g/㎡] ### [별지 제23호서식]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3%ED%98%B8%EC%84%9C%EC%8B%9D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4. 5. 28.>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 [ ] 장애인 등록 전 ────────────────────────────────────────────────────────── ─────────┬──────────────────────────────────────────────── ① 진료받은 사람│건강보험증 번호 ├───────────────────────────┬────────────────────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집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② 장애 구분 │장애유형(주장애) │세부유형│ │장│[ ]심한 장애 │ │ ├────┬────────────┤애│[ ]심하지 않은 장애 │ │ │척수손상│[ ]완전 [ ]불완전 │정│ ├───────────┼────┼────┴────────────┤도├─────────── │중복장애유형(부장애) │세부유형│ │ │[ ]심한 장애 │ │ ├────┬────────────┤ │[ ]심하지 않은 장애 │ │ │척수손상│[ ]완전 [ ]불완전 │ │ ─────────┴───────────┴────┴────┴────────────┴─┴─────────── ─────────┬──────────────────────────────────────────────── ③ 보조기기 │품목 ├───────────────────────────┬──────────────────── │구입일 │구입처 ├───────────────────────────┼──────────────────── │구입가격 │기타 ├──────────┬────────────────┼──────┬───────────── │의지ㆍ보조기 │[ ]의지ㆍ보조기 기사 │자격(면허)번호│성명 │다리 의지 소모품 ├────────────────┤ │ │맞춤형교정용신발 │[ ]작업치료사 ├──────┤(서명 또는 인) │자세보조용구 ├────────────────┤업소관리번호│ │ │[ ]자세보조용구 업소 대표자 │ │ ├──────────┼────┬───────────┴─┬────┴─┬──────────┐ │보청기 │착용 측 │우[ ] 좌[ ] 양쪽[ ] │보청기 형태 │ │ │([ ]18세 이하 양측) ├────┴───────────┬─┴──────┼──────────┤ │ │평균순음청력역치 │보청기 착용 전 │보청기 착용 후 │ │ │* 6분법[(a+2b+2c+d)/6]에 따라 │(처방전 결과) │(음장검사 실시) │ │ │계산합니다. 이 경우 a는 500Hz, ├──┬─────┼─┬────────┤ │ │b는 1000Hz, c는 2000Hz, d는 │우 │좌 │우│좌 │ │ │4000Hz입니다. ├──┼─────┼─┼────────┤ │ │ │ │ │ │ │ │ ├────────────────┼──┼─────┼─┼────────┤ │ │말소리 명료도(%) │% │% │% │% │ ─────────┼──────────┴────────────────┴──┴─────┴─┴────────┘ ④ 검수 확인 │(보조기기의 적합성 여부 등 검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 ────────────────────────────────────────────────────────── 위와 같이 보조기기를 검수합니다. 년 월 일 요양기관 명칭(요양기관 기호) 담당의사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전문과목 전문의 자격번호 ━━━━━━━━━━━━━━━━━━━━━━━━━━━━━━━━━━━━━━━━━━━━━━━━━━━━━━━━━━ 210㎜ × 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유의사항 ────────────────────────────────────────────────────────────────────── 1. 검수확인서 발급비용은 진료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따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장애인 등록 전에 구입한 보조기기를 검수하는 때에는 "[ ] 장애인 등록 전"의 [ ]에 √ 표시를 합니다. ※ 장애인 등록 전에 구입한 보조기기(장애인 등록 이전 6개월 이내에 구입한 보조기기만 해당합니다)에 대한 급여 비 지급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의지ㆍ보조기 및 맞춤형 교정용 신발의 경우 담당 의사의 최종 검수확인 전에 반드시 해당 의지ㆍ보조기 및 맞춤형 교 정용 신발을 제조ㆍ수리한 의지ㆍ보조기기사의 검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팔 보조기는 의사의 지도하에 작업 치료사가 제조한 경우에는 담당 의사의 최종 검수 확인 전에 작업치료사의 검수 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 의지ㆍ보조기 기사(작업치료사를 포함합니다)는 본인의 성명과 자격(면허)번호를 적은 후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습니 다. 4. 자세보조용구의 경우 담당 의사의 최종 검수확인 전에 반드시 해당 보조기기를 제조한 사람의 검수확인을 받아야 합 니다. 이 경우 검수확인은 제조한 사람이 소속된 보조기기 판매업자의 대표자가 하며 보조기기 판매업자의 대표자는 본인의 성명을 적은 후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5. 보청기의 경우 보청기를 구입하고 1개월이 경과한 후에 본 서식의 보청기란의 청력변화 확인 항목에 해당하는 검 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재해야 하며 보청기 착용 상태에서 청력개선 효과가 있다고 확인되는 경우 검수확인을 합니다. 6. 자세보조용구의 경우 다음의 자세보조용구 검수확인 참고표를 참조하여 검수 확인한 후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 ━━━━━━━━━━━━━━━━━━━━━━━━━━━━━━━━━━━━━━━━━━━━━━━━━━━━━━━━━━━━━━━━━━━━━━ 자세보조용구 검수확인 참고표 ┌─┬──────────────────────────────────────────────────────────────────┐ │앉│1. 자세보조용구가 처방대로 잘 맞는지에 관하여 다음의 항목을 확인합니다. │ │기│ 가. 처방된 몸통 및 골반 지지대, 머리 및 목 지지대, 팔 지지대 및 랩트레이(lap tray), 다리 및 발 지지대 품목들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 │형│ 나. 쿠션에 몸통 및 골반 부위의 표면이 뜨는 부분 없이 잘 적용되는지 │ │ │ 다. 머리받침, 팔받침, 발/종아리받침 등의 장치가 대칭을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놓이는지 │ │ │ 라. 지지장치(벨트)가 몸통이나 골반, 발 등을 정확한 위치에서 잘 지지하고 있는지 │ │ │ 마. 테이블의 높이가 적절한지, 다칠 위험성이 없는지, 표면 재질이나 사이즈가 적절한지 │ │ │ 바. 패드가 적절한 위치에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특히 넓적다리 모으기 방지 패드의 크기와 기능] │ │ ├──────────────────────────────────────────────────────────────────┤ │ │2. 앉혔을 때 편안한지에 대하여 다음의 항목을 확인합니다. │ │ │ 가. 앉혀 놓았을 때 더 보채지 않는지 │ │ │ 나. 근 긴장도가 증가되지 않는지 │ │ │ 다. 비대칭이 증가되지 않는지 │ │ │ 라. 호흡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지 │ │ │ 마. 머리와 몸통 조절이 용이해져 위팔 움직임이 더 활발하게 나타나는지 │ │ ├──────────────────────────────────────────────────────────────────┤ │ │3. 척추와 골반의 비대칭이나 변형 감소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하여 다음의 항목을 확인합니다. │ │ │ 가. 어깨부위 및 위팔: 어깨가 너무 앞으로 기울거나 뒤로 쳐졌는지, 어깨 비대칭이나 어긋남, 위팔 움직임이 어떠한지 │ │ │ 나. 척추: 척추옆굽음변형과 척추앞뒤굽음변형의 정도와 부위가 어떠한지, 자세보조용구에 의한 척추 및 등·허리부위의 지지가 적절한지 │ │ │ 다. 골반: 전후 및 좌우 기울임, 좌우회전, 골반 변형, 넓적다리 모으기·벌리기, 경직 정도는 어떠한지 │ │ ├──────────────────────────────────────────────────────────────────┤ │ │4. 머리가 똑바로 잘 놓여있는지에 대하여 다음의 항목을 확인합니다. │ │ │ 가. 머리받침이 머리를 편안하게 잘 받쳐주는지 │ │ │ 나. 머리의 굽히기·펴기, 좌우측 굽히기, 좌우회전을 충분히 조절하고 있는지 │ │ ├──────────────────────────────────────────────────────────────────┤ │ │5. 위팔, 다리 및 몸통의 근 긴장도 조절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하여 다음의 항목을 확인합니다. │ │ │ 가. 앉혔을 때 근 긴장도가 증가하지 않는지 │ │ │ 나. 근 긴장도가 비대칭적인 증가를 보이지 않는지 │ │ │ 다. 머리·목 부위 및 몸통이 활궁자세를 보이거나 엉덩이가 착석쿠션으로부터 뜨지 않는지 │ │ ├──────────────────────────────────────────────────────────────────┤ │ │6. 넓적다리 모으기 또는 벌리기의 조절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다음의 항목을 확인합니다. │ │ │ 가. 넓적다리의 과도모으기 또는 가위자세를 적절히 막아주고 있는지 │ │ │ 나. 넓적다리의 과도벌리기로 의자 밖으로 다리가 빠져나가지 않는지 │ │ ├──────────────────────────────────────────────────────────────────┤ │ │7.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의 강직 또는 변형의 조절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다음의 항목을 확인합니다. │ │ │ 가. 발받침에 발이 잘 놓여있는지 │ │ │ 나. 무릎의 자세는 안정되어 있는지 │ │ │ 다. 발목의 꿈치들린휜발(첨족) 변형 및 안굽음·밖굽음 변형은 어떠한지 │ │ │ 라. 다리의 움직임은 어떠한지 │ ├─┼──────────────────────────────────────────────────────────────────┤ │서│보조기기 전ㆍ후ㆍ좌ㆍ우 착용 사진을 첨부하여 보조기기 적합성 여부를 확인합니다. │ │기│ 1. 처방된 기립훈련기 품목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 │형│ 2. 머리받침, 몸통받침, 다리받침 등의 장치가 안정적으로 놓이는지 │ │ │ 3. 지지장치(벨트)가 몸통이나 무릎, 발 등을 정확한 위치에서 잘 지지하고 있는지 │ │ │ 4. 테이블의 높이가 적절한지, 다칠 위험성이 없는지, 표면 재질이나 사이즈가 적절한지 │ │ │ 5. 패드가 적절한 위치에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 └─┴──────────────────────────────────────────────────────────────────┘ ### [별지 제24호서식] 보조기기 급여 사전 승인 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4%ED%98%B8%EC%84%9C%EC%8B%9D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26. 3. 25.> 보조기기 급여 사전 승인 신청서 ※ 활동형 수동휠체어, 틸팅형 수동휠체어, 리클라이닝형 수동휠체어, 유모차형 휠체어, 몸통지지보행차, 가군 전동휠체어, 나군 전동휠체어, 다군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및 이동식전동리프트 품목 신청에 한정하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급여를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받을 사람 ├─────────────────┼──────────┬────────────────────────── │성명 │장애 유형 │장애 정도 │ │ │[ ]심한 장애 │ │ │[ ]심하지 않은 장애 ──────┼─────────────────┴──────────┴────────────────────────── 신청 │ 보조기기명│ ──────┼─────────────────────────────────────────────────────── 유의사항 │※ 현재 장기요양시설에 입소 중인 경우에는 시설에서 보조기기를 제공하는 등 경우에 따라 보조기기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확인 │※ 사전 승인 이후에 구입일 기준 장기요양수급자로 등록된 경우 장기요양 등급에 따라 보조기기 급여 │지급이 제한 또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 ] 확인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기기 급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급여를 받을 사람과의 관계 전화번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첨부서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2호의4서식까지에 │수수료 │따른 보조기기 처방전 1부 │없음 ───────┴────────────────────────────────────────────────┴───── ━━━━━━━━━━━━━━━━━━━━━━━━━━━━━━━━━━━━━━━━━━━━━━━━━━━━━━━━━━━━━━ 처리 절차 ────────────────────────────────────────────────────────────── ┌───────┐ ┌─────────┐ ┌──────┐ ┌────────┐ ┌───────────┐ │신청서 작성 │?│접수 및 확인 │?│신청서 처리 │?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수령 │ │ │ │ │ │ │ │결정 및 통보 │ │(보조기기 구입 후 │ │ │ │ │ │ │ │ │ │급여비 지급 신청) │ └───────┴─└─────────┘ └──────┘ └────────┘ └───────────┘ 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인 ────────────────────────────────────────────────────────────── ────────────────────────────────────────────────────────────── ━━━━━━━━━━━━━━━━━━━━━━━━━━━━━━━━━━━━━━━━━━━━━━━━━━━━━━━━━━━━━━ 보조기기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인) ────────────┬───────────────────────────────────────────────── 보조기기 품목 │ ────────────┼───────────────────────────────────────────────── 결정사항 │ 1. 급여 대상에 해당함 2. 급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급여 대상에 해당하지 │ 않는 사유 │ ────────────┴───────────────────────────────────────────────── 210㎜×297㎜[백상지 80g/㎡] ### [별지 제25호서식]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급여 통보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5%ED%98%B8%EC%84%9C%EC%8B%9D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6. 12. 12.>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급여 통보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통보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① 건강보험증 │ 번호 │ ────────┼──────┬──────────────────────────────────────────────── ② 가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 │ │ ────────┼──────┼──────────────────────────────────────────────── ③ 진료받은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사람 ├──────┴──────────────────────────────────────────────── │주소 ────────┼──────┬────────┬─────────────────────────────────────── ④ 진료 구분 │1. 입원 2. 외래│⑤ 진료기간 │ ────────┼──────┼────────┼────────────────────────┬────────┬───── ⑥ 상병명 │ │⑦ 상병분류기호 │ │⑧ 상해외인코드 │ ────────┼──────┼────────┴────────────────────────┴────────┴───── ⑨ 가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⑩ 사고일시 │ ────────┼──┬──────────────────────────────────────────────────── ⑪ 요양기관 │명칭│소재지 ────────┼──┴──────────────────────────────────────────────────── ⑫ 사고 내용 │ (구체적으로 │ 적습니다)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되고 있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진료받은 사람과의 관계 진료받은 사람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210㎜×297㎜[백상지 80g/㎡] (뒤쪽) ━━━━━━━━━━━━━━━━━━━━━━━━━━ ────────────────────────── ━━━━━━━━━━━━━━━━━━━━━━━━━━ 유의사항 ────────────────────────── ※ 이 통보서는 보험급여를 개시한 후 지체 없이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작성방법 ────────────────────────── ①: 가입자의 건강보험증 번호를 적습니다. ②: 가입자(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세대주)의 성명을 적고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③: 진료받은 사람의 성명 및 주소를 적고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④: 해당 번호에 "○"표 합니다. ⑤: 진료 개시 연ㆍ월ㆍ일 및 진료 종료 연월일을 적습니다. <예시 1: 2000년 7월 1일부터 7월 5일까지 진료받은 경우 → 2000.7.1~2000.7.5> <예시 2: 2000년 7월 1일부터 통보일까지 진료받고 있는 경우 → 2000.7.1~현재> ⑥: 제3자의 행위로 부상당한 부위 및 상병명을 적습니다. <예시: 왼쪽 팔 골절> ⑨: 부상을 입힌 사람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⑩: 사고가 발생한 연월일 및 시각을 적습니다. <예시: 2000.7.1. 13시 30분> ⑪ ∼ ⑫: 진료받고 있는 병원ㆍ의원의 이름 및 소재지를 적습니다. ⑬: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하여, 어떻게 부상을 입게 되었는지 사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 처리 절차 ────────────────────────── ┌──────────┐ ┌─────────┐ │통보서 작성 및 제출 │?│접수, 확인 및 처리│ └──────────┘ └─────────┘ 통보인 국민건강보험공단 ────────────────────────── ### [별지 제26호서식] 직장가입자 보수 총액 통보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6%ED%98%B8%EC%84%9C%EC%8B%9D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3.9.30> 직장가입자 보수 총액 통보서 ※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통보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사업장 │단위사업장명 │회계 ├─────────────────────────────┼────────────────────────────── │사업장 관리번호 │명칭 ├─────────────────────┬───────┴┬───────────────────────────── │전화번호 │팩스번호 │작성자 성명 ─────────────┴─────────────────────┴────────┴───────────────────────────── ─────┬───────┬────┬────────────────┬───────┬─────────────┬──────────┬───── ① 일련 │② 건강보험증 │③ 성명 │④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⑤ 자격 취득일│⑥ 전년도 보험료 부과 총액│⑦ 전년도 보수 총액 │⑧ 근무 번호 │번호 │ │ │(변동일) │ │ │개월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장가입자의 보수 총액 등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인(사용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297㎜×210㎜[백상지 80g/㎡] (뒤쪽) ━━━━━━━━━━━━━━━━━━━━━━━━━━━━━━━━━━━━━━━━━━━━━━━━━━━━━━━━━━━━━━━━━━━━━━━━━━━━━━━━━━━━━━━━━ ───────────────────────────────────────────────────────────────────────────────────────── ━━━━━━━━━━━━━━━━━━━━━━━━━━━━━━━━━━━━━━━━━━━━━━━━━━━━━━━━━━━━━━━━━━━━━━━━━━━━━━━━━━━━━━━━━ 작성방법 ───────────────────────────────────────────────────────────────────────────────────────── ① ∼ ⑥: 일련번호, 건강보험증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자격 취득일(변동일), 전년도 보험료 부과 총액은 공단에서 통보합니다. ※ 가입자가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인 경우 ④란은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가 기재됩니다. ※ 전년도 보험료 부과 총액은 사용자 부담금을 제외한 가입자 부담분만 기재됩니다. ⑦ : 해당 사업장에서 해당 연도에 발생한 보수(소득)를 아래에 따라 적습니다. ▷ 근로자 - 직장가입자로서 근로의 대가로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歲費), 임금, 상여, 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비과세 근로소득 중 보수 총액 포함 항목: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차목·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과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보수 총액 제외 항목: 퇴직금, 현상금·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 일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6호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의 ? 계와 ? 국외근로소득의 합계를 적습니다. (다만, 같은 영수증의 비과세 소득 ?-1야간근로수당과 ? 비과세 소득 계 등에 직급보조비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보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합산 하여 적습니다) ▷ 개인사업장 사업주 - 해당 사업장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의 합계(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를 적습니다. ⑧ : 직장가입자로서 전년도 보수 총액이 해당하는 개월 수를 적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장 사업주는 사업 시작일부터 적습니다. - 1일이라도 근무하여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은 경우 근무개월 수 산정에 포함합니다. - 휴직(산업재해등으로 휴직할 경우 포함),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은 기간은 근무개월 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 육아휴직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보전적(補塡的) 급여는 보수에서 제외하며 근무개월 수에서도 제외합니다. ───────────────────────────────────────────────────────────────────────────────────────── ━━━━━━━━━━━━━━━━━━━━━━━━━━━━━━━━━━━━━━━━━━━━━━━━━━━━━━━━━━━━━━━━━━━━━━━━━━━━━━━━━━━━━━━━━ 처리 절차 ───────────────────────────────────────────────────────────────────────────────────────── ┌──────┐ ┌──────┐ ┌──────────┐ ┌───┐ │통보서 작성 │?│접수 및 확인│?│통보서 처리 및 통보 │?│수령 │ └──────┘ └──────┴─┴──────────┘ └───┘ 통보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통보인 ───────────────────────────────────────────────────────────────────────────────────────── ### [별지 제27호서식]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고용ㆍ산재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7%ED%98%B8%EC%84%9C%EC%8B%9D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23. 11. 14.>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 ]고용ㆍ산재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사업장│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휴대폰번호 ├────────────┴─────────────┴────────────┴─────────┴───────┴────────────────── │소재지 ────┴──────────────────────────────────────────────────────────────────────────── ━━━━━┯━━━━━━━━━━┳━━━━━━━━━━━━━━━━━━━━━┳━━━━━━━━━━━━━━┳━━━━━━━━━━━━━━━━━━━━━━━━━━━ 성명 │주민등록번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외국인등록번호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 ┃ ┃ │ㆍ국내거소신고번호) ┃이상 변동된 자만 신청) ┃ ┃ │ ┠──────┬──────┰───────╂────┬────┬────╂─────────┬───────────────── │ ┃현재 │변경 후 ┃근로자 동의 ┃변경 후 │보수 │변경사유┃변경 후 월평균보수│변경사유 │ ┃기준소득월액│기준소득월액┃(서명 또는 인)┃보수월액│변경 월 │ ┠────┬────┤ │ ┃ │ ┃ ┃ │ │ ┃고용보험│산재보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 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 월평균보수)의 변경을 신청(신고)합니 다.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 요건 - 기준소득월액 대비 실제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 이상 변동(상승ㆍ하락)된 사업장가입자만 가능(근로자의 동의 필요) -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 적용하며,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이 과세 자료 등을 통해 확인되는 실 제 소득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과부족분에 대해서는 사후정산 년 월 일 신청(신고)인(사용자 ㆍ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297mm×210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백상지 80g/㎡)] (뒷쪽) ━━━━━━━━━━━━━━━━━━━━━━━━━━━━━━━━━━━━━━━━━━━━━━━━━━━━━━━━━━━━━━━━━━━━━━━━━━━━━━━━━━━━━━━━━━━━━━━━━━━━ ────────┬─────────┬──────────────────────────────────────────┬────────────────────────────────────── 제출(첨부)서류│국민연금 ① │ 근로자의 경우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보수규정 등 변경된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수수료 ├─────────┼──────────────────────────────────────────┤없음 │고용보험 및 산재보│ 1. 변경된 근로계약서 사본(근로계약서를 변경한 경우에만 해당) │ │험 ② │ 2. 월평균보수가 인상 또는 인하된 명세가 적힌 해당 근로자의 임금대장 사본 │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공통 │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등본(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 국민연금 ① │ 1. “현재 기준소득월액“과 “변경 후 기준소득월액“란에는 사업장가입자의 현재 기준소득월액과 실제 지급되고 있는 소득을 적습니다. │ 2. “근로자 동의“란에는 기준소득월액 변경 대상자가 근로자인 경우에, 근로자가 직접 서명하거나 날인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② │ 1. “변경 후 보수월액“에는 변경 후 적용되는 보수월액을 적습니다. │ 2. “보수변경 월“에는 실제로 보수가 변경된 월을 적습니다. │ 3. “변경사유“에는 승진, 승급, 보수인상 등 보수월액 변경사유를 적습니다. │ 4.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ㆍ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은 국민건강보험 보수월액에 포함하여 적습니다. │ 5.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이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보수월액에 해 │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③ │ 1. 월평균보수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근로 시작일이 속하는 달의 근무일수가 20일 미만인 경우는 보수총액 및 근무개월수에서 제외하여 산정합니다. │ * 전년도 10월 이전 입사자: 전년도 보수총액 ÷ 전년도 근무개월수 │ * 그 외의 근로자 : 근로 시작일부터 1년간(1년 이내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지급하기로 정한 보수총액 ÷ 해당 근무개월수 │ 2. 변경된 월평균보수는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합니다. │ 3. “변경 후 월평균보수“에는 변경 후 적용되는 월평균보수액을 적습니다. │ 4. “변경 후 월평균보수“가 산재보험 항목과 고용보험 항목이 같은 경우 빈칸으로 비워두거나 “고용보험과 같음“을 적으며, 고용보험 적용 근로자로서 산재보험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는 산재보험 적용제외 대상인 경우는 산재보험 항목에 “-“ 또는 “x“로 표시합니다. 다만, 산재보험 항목만 기재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비해당으 │로 간주합니다. │ 5. “변경사유“에는 보수인상, 보수인하, 착오정정 등 월평균보수 변경 사유를 적습니다. ━━━━━━━━━━━━━━━━━━┷━━━━━━━━━━━━━━━━━━━━━━━━━━━━━━━━━━━━━━━━━━━━━━━━━━━━━━━━━━━━━━━━━━━━━━━━━━━━━━━━━ 처리절차 ──────────────────────────────────────────────────────────────────────────────────────────────────── ┌─────────┐ ┌──────┐ ┌─────────┐ ┌────────────┐ ┌─────────┐ │신청(신고)서 제출 │?│접수 및 확인│?│신청(신고)서 처리 │?│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 │?│수 령 │ │ │ │ │ │ │ │월평균보수 │ │ │ │ │ │ │ │ │ │변경 확인 통지 │ │ │ └─────────┘ └──────┘ └─────────┘ └────────────┘ └─────────┘ 신청(신고)인 또는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신청(신고)인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보험사무대행기관 ──────────────────────────────────────────────────────────────────────────────────────────────────── 297mm×210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별지 제28호서식] 건강보험료 분기납부 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8%ED%98%B8%EC%84%9C%EC%8B%9D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건강보험료 분기납부 신청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납부의무자│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고지번호 ├───────────────┬─────────────────────────── │④ 주소 │⑤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 ──────┬─────────┬───────────────────────────────── 신청 내용 │⑥ 분기납 희망기간│ 년 ([ ]1월, [ ]4월, [ ]7월, [ ]10월) 보험료부터 │ │ 년 ([ ]3월, [ ]6월, [ ]9월, [ ]12월) 보험료까지 │ │(매년 3월, 6월, 9월, 12월에 납부고지함) ──────┴─────────┴───────────────────────────────── 「국민건강보험법」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험료 분기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유의사항 ────────────────────────────────────────────────── ○ 보험료의 분기별 납부를 신청한 사람이 해당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에는 분기별 납부 의사가 없 는 것으로 보아, 다음 분기의 시작 월 보험료부터 익월 10일까지 납부하셔야 하며, 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 실 수 없습니다. ────────────────────────────────────────────────── ━━━━━━━━━━━━━━━━━━━━━━━━━━━━━━━━━━━━━━━━━━━━━━━━━━ 작성방법 ────────────────────────────────────────────────── ①·②: 보험료 납부고지서에 적힌 납부의무자의 성명 및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 보험료 납부고지서에 적힌 보험료 납부고지번호를 적습니다. 고지서 분실 등의 경우 공단에 문의하시면 즉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 습니다. ④·⑤: 납부의무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⑥ : 보험료 분기납부를 시작하려는 달 및 종료하려는 달에 [√] 표시합니다. ────────────────────────────────────────────────── ━━━━━━━━━━━━━━━━━━━━━━━━━━━━━━━━━━━━━━━━━━━━━━━━━━ 처리 절차 ────────────────────────────────────────────────── ┌──────┐ ┌──────┐ ┌──────┐ ┌────────┐ ┌───┐ │신청서 작성 │?│접수 및 확인│? │신청서 처리 │? │분할납부 고지서 │?│수령 │ │ │ │ │ │ │ │발송 │ │ │ └──────┴─└──────┘ └──────┘ └────────┘ └───┘ 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인 ────────────────────────────────────────────────── 210㎜×297㎜[백상지 80g/㎡] ### [별지 제28의2호서식]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8%EC%9D%982%ED%98%B8%EC%84%9C%EC%8B%9D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의2서식] <신설 2013.9.30>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신청서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 ──────┬────────────────────┬─────────────────────────────── 납부의무자│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주소 우편번호( - ) ──────┴──────────────────────────────────────────────────── ──────┬────────────────────────────────┬─────────────────── 사업장 │명칭 │사업장관리번호 ──────┴────────────────────────────────┴─────────────────── ──────┬──────────────────────────────────────────────────── 납부기한 │납부기한 연장월 년 월분 연장사유 ├──────────────────────────────────────────────────── │납부기한 연장사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가입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귀하 ━━━━━━━━━━━━━━━━━━━━━━━━━━━━━━━━━━━━━━━━━━━━━━━━━━━━━━━━━━━ ──────┬───────────────────────────────────────────────┬──── 첨부서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수수료 │서류 │없음 ──────┴───────────────────────────────────────────────┴──── ━━━━━━━━━━━━━━━━━━━━━━━━━━━━━━━━━━━━━━━━━━━━━━━━━━━━━━━━━━━ 유의사항 ─────────────────────────────────────────────────────────── 1. 이 신청서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려는 건강보험료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납부기한 연장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원래 납부하여야 하는 건강보험료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의 범위에서 공단이 정하는 날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됩니다. ─────────────────────────────────────────────────────────── ━━━━━━━━━━━━━━━━━━━━━━━━━━━━━━━━━━━━━━━━━━━━━━━━━━━━━━━━━━━ 작성방법 ─────────────────────────────────────────────────────────── 1. "성명"란 및 "주민등록번호"란에는 납부의무자의 주민등록표상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전화번호"란에는 납부의무자와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3. "주소"란 및 "우편번호"란에는 고지서를 수령할 수 있는 장소를 적습니다. 4. 직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명칭"란 및 "사업장관리번호"란을 적습니다. 5. "납부기한 연장월"란은 납부기한 내에 고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하거나 자동계좌이체가 되지 아니한 달을 적습니다. 6. "납부기한 연장사유"란은 납부기한 연장하려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예) 년 월 일 주소변경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확인 │ ?│신청서 처리 │ ?│고지서 발송 │ ?│수 령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0호의2서식]으로 이동 <2023. 11. 14.>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9%ED%98%B8%EC%84%9C%EC%8B%9D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0호의2서식]으로 이동 <2023. 11. 14.> ### [별지 제30호서식]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신청서, 해지 예정일 변경 신청서, 해지 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30%ED%98%B8%EC%84%9C%EC%8B%9D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25. 4. 23.>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 ] 신청서 [ ] 해지 예정일 변경 신청서 [ ] 해지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반드시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전화번호 │ ────────┴────────────────────┴──────────────────────────────────────────┴──────────────────┘ ───┬────┬────┬────┬────┬─────┬────────┬─────┬────────────┬───────┬──────┬────────────┬────── ① │② 건강 │③ 성명 │④ 주민 │⑤ 고지 │⑥ 고지 │⑦ 유예사유 │⑧ │⑨ 사유별 고지 유예 기간│⑩ 고지 유예 │⑪ 해지 시 │⑫ 유예기간 중 받은 보수│⑬ 분할 일련│보험증 │ │등록번호│유예 │유예 해지 ├──┬─────┤유예 해지 ├────┬───┬───┤해지일 │보수월액 ├──┬─────────┤납부 횟수 번호│번호 │ │ │적용일 │예정일 │코드│육아휴직 │예정 │유예사유│시작일│종료일│ │(원) │연도│보수 총액(원) │ │ │ │ │ │ │ │대상자녀 │변경일 │ │ │ │ │ │ │ │ │ │ │ │ │ │ │주민등록 │ │ │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앞 7자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납입고지 유예, 유예 해지 예정일 변경 또는 유예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용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297㎜×210㎜[백상지 80g/㎡] (뒤쪽) ━━━━━━━━━━━━━━━━━━━━━━━━━━━━━━━━━━━━━━━━━━━━━━━━━━━━━━━━━━━━━━━━━━━━━━━━━━━━━━━━━━━━━━━━━━━━━━━━━━ ━━━━━━━━━━━━━━━━━━━━━━━━━━━━━━━━━━━━━━━━━━━━━━━━━━━━━━━━━━━━━━━━━━━━━━━━━━━━━━━━━━━━━━━━━━━━━━━━━━ 유의사항 ────────────────────────────────────────────────────────────────────────────────────────────────── 1. 납입고지 유예 해지 전에는 "유예 신청서"와 "유예 해지 신청서"를 동시에 처리할 수 없습니다. 2. 납입고지 유예기간 중 보험료에 대한 분할납부는 납입고지가 유예된 보험료가 해당 직장가입자의 월 보험료의 3배 이상이고, 1회 분할 보험료가 해당 직장가입자의 월 보험료 이상이어야만 분할납 부를 할 수 있습니다. 3. 납입고지 유예 신청 및 해지 신청 시 공단에서 요구하는 근거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작성방법 ────────────────────────────────────────────────────────────────────────────────────────────────── ① ∼ ④: 일련번호, 건강보험증 번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납입고지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①부터 ④까지의 항목과 다음 항목을 적습니다. ⑤: 휴직 시작일 등 납입고지 유예 적용일(사유 발생일)을 적습니다. ⑥: 납입고지 유예 해지 예정일(사유 종료 예정일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⑦: 납입고지 유예 사유(코드)를 적습니다. [유예 사유 코드] 일반휴직(81), 육아휴직(82), 질병휴직(83), 무급노조전임자휴직(84), 그 밖의 사유(89) ※ 일반휴직(81)은 육아휴직, 질병휴직, 무급노조전임자휴직을 제외한 나머지 휴직입니다. ※ 육아휴직(82)의 경우에는 대상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000000-0)를 기재합니다. 다만, 출산 전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해지 신청서 작성 시 기재합니다. ※ 그 밖의 사유(89)는 휴직 외의 사유로 1개월 이상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 납입고지 유예 해지 예정일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①부터 ④까지의 항목과 다음 항목을 적습니다. ⑧: 변경된 납입고지 유예 해지 예정일을 적습니다. ※ 납입고지 유예 해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①부터 ④까지의 항목과 다음 항목을 적습니다. ⑨: 사유별로 납입고지 유예기간을 정확히 적습니다. ※ 전체 납입고지 유예기간에 유예 사유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사유별로 유예기간을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⑩: 납입고지 유예 해지일을 적되, 해지일은 납입고지 유예 종료일 다음 날입니다. ⑪: 납입고지 유예 해지 시 보수월액을 적되, 보수월액 산정은 신규취득자에 준합니다. ⑫: 납입고지 유예기간에 해당 사업장에서 받은 보수 총액을 연도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유예 사유가 일반휴직(81), 질병휴직(83)인 경우: 휴직기간에 받은 보수는 복직일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휴직기간 보수를 적되, 연도가 빠른 순으로 작성하며, 해당 연도 보수가 없는 경우에는 "0"원을 적습니다. ※ 무급노조전임자휴직(84)은 휴직기간 중 받은 보수 총액이 “0”원이어야 합니다. ⑬: 납입고지 유예기간 중 보험료의 분할납부 횟수는 최대 10회까지 가능합니다. ────────────────────────────────────────────────────────────────────────────────────────────────── ━━━━━━━━━━━━━━━━━━━━━━━━━━━━━━━━━━━━━━━━━━━━━━━━━━━━━━━━━━━━━━━━━━━━━━━━━━━━━━━━━━━━━━━━━━━━━━━━━━ 처리 절차 ────────────────────────────────────────────────────────────────────────────────────────────────── ┌──────┐ ┌────────┐ ┌──────────┐ ┌───┐ │신청서 작성 │?│접수 및 확인 │?│신청서 처리 및 통보 │?│수령 │ └──────┘ └────────┘ └──────────┘ └───┘ 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인 ────────────────────────────────────────────────────────────────────────────────────────────────── ### [별지 제30의2호서식] 전자고지 서비스 신규ㆍ변경ㆍ해지(철회) 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30%EC%9D%982%ED%98%B8%EC%84%9C%EC%8B%9D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의2서식] <개정 2025. 12. 1.> 전자고지 서비스 신규ㆍ변경ㆍ해지(철회)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 ───────────────────────────────────────────────────────────── 전자고지 [ ]신규 [ ]변경 [ ]해지(철회)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단위사업장기호(또는 회계코드) │차수 가입자 ├───────────┼───────────────────┼────────────────────── │사업장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사용자 성명 ├───────────┴───────────────────┴────────────────────── │연락처(휴대전화번호) ├────┬───────────────────────────────────────────────── │신청보험│4대 사회보험(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재보험) 전체 ├────┼───────────────────────────────────────────────── │고지방법│ [ ] 전자우편(전자우편주소: ) │ ├───────────────────────────────────────────────── │ │ [ ] 전자문서교환시스템(EDI) │ ├───────────────────────────────────────────────── │ │ [ ] 인터넷 홈페이지(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 ├───────────────────────────────────────────────── │ │ [ ] 휴대전화(휴대전화번호: ) │ ├───────────────────────────────────────────────── │ │ [ ] 그 밖의 방법(공인전자문서중계자 등: ) ├────┼────────┬───────────────────┬──────────────────── │수신자 │성명 │사용자와 관계 │ 연락처 ──────┼────┼────────┴───────────────┬───┴──────────────────── 지역 │세대주 │건강보험증번호(납부자번호) │세대주 성명 가입자 │ ├────────────────────────┴──────────────────────── 등 │ │연락처(휴대전화번호) ├────┼───────────────────────┬───────────────────────── │신청보험│[ ]전체 [ ]건강보험 [ ]국민연금 │ [ ]건강보험증번호 변경 시 연계 동의 ├────┼───────────────────────┴───────────────────────── │고지방법│ [ ] 전자우편(전자우편주소: ) │ ├───────────────────────────────────────────────── │ │ [ ] 인터넷 홈페이지(모바일앱) │ ├───────────────────────────────────────────────── │ │ [ ] 휴대전화(휴대전화번호: ) │ ├───────────────────────────────────────────────── │ │ [ ] 그 밖의 방법(공인전자문서중계자 등: ) ├────┼────────┬───────────────────┬──────────────────── │수신자 │성명 │세대주와 관계 │연락처 ──────┴────┴────────┴───────────────────┴──────────────────── ───────────────────────────────────────────────────────────── 자동이체 [ ]신규 [ ]변경 [ ]해지 ──────┬─────────┬─────────────┬────────┬────────────────────┐ 사업장 │은행명 │ │계좌번호 │ │ 가입자 ├─────────┼─────────────┼────────┼────────────────────┤ [ ]건강 │예금주명 │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 [ ]연금 ├─────────┼─────────────┤(사업자등록번호)│ │ [ ]고용 │이체희망일 │[ ]납기일[ ]납기전월 말일 │ │ │ [ ]산재 ├─────────┴─────────────┴────────┴────────────────────┘ │※ 합산고지 사업장은 합산자동이체로 신청됩니다. │※ 고용ㆍ산재보험 건설업 일시납 개산보험료 및 1기 분납 보험료는 자동이체 처리되지 않음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 │은행명 │ │계좌번호 │ │ 가입자 등 ├─────────┼─────────────┼────────┼────────────────────┤ [ ]건강 │예금주 성명 │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 [ ]연금 ├─────────┼─────────────┼────────┼────────────────────┤ │이체희망일 │[ ]납기일[ ]납기전월 말일 │가입자와의 관계 │ │ ──────┼─────────┴─────────────┴────────┴────────────────────┘ 공통 │[ ] 환급계좌 신청 ※환급계좌를 신청하시면 향후 발생하는 환급금은 환급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 ※자동이체 신규 신청 시 작성한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와 동일한 계좌로 신청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6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위와 같이 전자고지 서비스 신규, 변경 또는 해지(철회)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귀하 ━━━━━━━━━━━━━━━━━━━━━━━━━━━━━━━━━━━━━━━━━━━━━━━━━━━━━━━━━━━━━ 210㎜×297㎜[백상지 80g/㎡] (뒤쪽) ━━━━━━━━━━━━━━━━━━━━━━━━━━━━━━━━━━━━━━━━━━━━━━━━━━━━━━━━━━━━━ ─────┬────────────────────────────────────────────┬──────────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 │없음 ─────┴────────────────────────────────────────────┴────────── ━━━━━━━━━━━━━━━━━━━━━━━━━━━━━━━━━━━━━━━━━━━━━━━━━━━━━━━━━━━━━ 유의사항 ───────────────────────────────────────────────────────────── 1. 전자고지 서비스 이용신청을 한 경우 별도의 우편고지서는 발송하지 않습니다. 2. 전자고지를 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저장되거나 납부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 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납입고지효력이 발생됩니다. 3. 건강보험 공무원ㆍ교직원 사업장은 전자고지 신청 시 사업장관리번호가 동일한 회계코드 전체에 적용됩니다. 4. 고지방법 중 그 밖의 방법(공인전자문서중계자 등)을 선택한 경우 고지 사실을 안내하는 문서가 신청인이 선택한 방법으로 따로 전송됩니다. 5. 건강보험증번호 변경 시 연계에 동의할 경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전자고지 이용자의 자격변동(상실) 이후 신규(동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증번호 취득 시 기존 전자고지 신청내역이 자동 연계 됩니다. 다만, 변경 건강보험증번호에서 전자고지를 이미 이용 중일 경우 자동 연계는 제외됩니다. 6. 전자고지 방법 중 전자우편과 인터넷 홈페이지는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7. 자동이체 서비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인은 자동이체를 원하는 보험료의 납기일(이체 희망일을 매월 말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말일) 2일[토요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하 “공휴일”이라 한다) 및「노동절 제정에 따른 법 률」에 따른 노동절(이하 “노동절”이라 한다)은 제외합니다]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8. 자동이체를 신청한 보험료는 그 납기일에 출금되며, 미출금 또는 일부 출금된 경우에는 그 달 25일, 다음 달 10일 및 25일에 재(再)출금됩 니다. 다만, 출금일을 자동이체 되는 보험료의 납부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로 정한 경우 신청인이 정한 해당 출금일에 선(先)출금됩니 다. ※ 출금일이 토요일, 공휴일 또는 노동절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출금됩니다. 9.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3항 및 제8항에 따른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건강보험료에 대한 자동이체는 그 납기일에 출금되며, 미출금 또는 일부 출금된 경우에는 다음 달 10일에 재(再)출금됩니다. 10. 출금계좌의 예금 잔액이 공단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출금 가능 잔액 한도 내에서 출금되며, 자동이체 금액은 그 납기 일 금융기관 영업시간 내에 해당 출금계좌에 입금된 예금에 한하며, 이체 시까지 잔액을 유지해야 출금됩니다. 11. 출금계좌의 예금 잔액(자동대출 약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출한도를 포함합니다)이 납기일 현재 공단의 청구 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 약정대출의 연체 등으로 대체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에 발생하는 손해는 납부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또한, 신청인이 자동이체 신청 시 신청한 내용이 사실과 달라 납기일에 자동이체가 되지 못한 경우의 책임도 납부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12. 신청인 또는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는 자동이체를 해지하려면 해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자동이체 되는 보험료의 납부의무자 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일정 기간 이상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면 해당 자동이체는 공단이 납부의무자에게 별도의 통지 없이 직권으로 해지합니다. 13. 지역가입자 및 사업장이 자격상실 된 경우에는 공단은 납부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직권으로 자동이체를 해지합니다. 다만, 당월 보험료가 고지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4.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12조제1항에 따라 자동이체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및 보험료 환급금 지급을 위하여 거래은행(금융기 관)명, 예금주명, 계좌번호를 수집하며, 자동이체 업무처리를 위하여 금융결제원 및 해당 금융기관에 자동이체와 관련된 계좌정보[거 래은행(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제공합니다. 또한, 공단은 민원상담 및 자동이체 신청(신규, 변경, 해지) 접수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계좌정보 중 일부를 국민연금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에 제공합니다. ───────────────────────────────────────────────────────────── ━━━━━━━━━━━━━━━━━━━━━━━━━━━━━━━━━━━━━━━━━━━━━━━━━━━━━━━━━━━━━ 작성방법 ───────────────────────────────────────────────────────────── ? 사업장 보험료 또는 지역가입자 등 보험료의 신규, 변경, 해지 중 해당 사항에 “√”표시를 하고 신청사항을 적습니다. ? 전자고지를 신청하려는 가입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적습니다[사업장인 경우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장대표)의 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적 습니다]. ※ 신청사항 중에 건강보험료에 대한 전자고지가 포함되는 경우 일반사업장은 사업장 관리번호(11자리) 및 단위사업장기호(3자리)를 적고, 공무원 ㆍ교직원사업장은 사업장관리번호(11자리), 고지차수(1자리)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 신청보험란 및 고지방법란은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보험의 종류와 전자고지 받는 방법 중 해당되는 곳에 각각 “√”표시를 하고, 고지방법 중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선택한 경우 괄호 안에 전자우편주소 또는 휴대전화번호를 적고, 그 밖의 방법을 선택한 경우 괄호 안에 공인전자 문서중계자 등 고지 사실 안내문의 수신방법을 적습니다. ? “그 밖의 방법”이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중 공단이 지정한 자를 통해 고지받는 방법을 말합니다. ※ “공인전자문서중계자”란 타인을 위하여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또는 중계를 하는 자로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31조의18에 따 른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 수신자란에는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사람의 성명, 사업장 대표 및 세대주와의 관계, 연락처를 적습니다. ※ 지역가입자 등 보험료의 전자고지 관련 신청을 하는 경우에 가입자와 수신자가 동일하면 별도로 적지 않습니다. ? ‘자동이체’란에는 사업장 또는 지역가입자 등 보험료의 자동이체 신규, 변경, 해지 중 해당 사항에 “√”표시를 합니다. ? 가입자 본인이 자동이체를 희망하는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예금주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가입자와의 관계를 적고, 원하는 이체희망일에 √”표시를 합니다. ? 사업장 또는 지역가입자 등 보험료의 환급계좌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환급계좌 신청 항목에 “√”표시를 합니다. ? 그 밖의 작성에 관한 문의사항은 관할 지사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처리 절차 ───────────────────────────────────────────────────────────── ┌──────┐ ┌────────┐ ┌────────┐ ┌────────┐ ┌─────────┐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확인 │ ?│신청서 처리 │ ?│전자고지 발송 │ ?│고지서 수령 │ │ ├── │ ├─ │ ├── │자동이체 청구 ├─ │보험료 출금(승인) │ │ │ │ │ │ │ │ │ │ │ └──────┘ └────────┘ └────────┘ └────────┘ └─────────┘ 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인 ───────────────────────────────────────────────────────────── ### [별지 제31호서식] 건강보험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31%ED%98%B8%EC%84%9C%EC%8B%9D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건강보험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체납 │① 건강보험증 번호/사업장 관리번호│② 세대주/대표자 성명 세대/사업장 ├─────────────────┴───────────────────────────── │③ 주소 ├──────────┬──────────────┬───────────────────── │④ 전화번호 │⑤ 휴대전화번호 │⑥ 전자우편주소 ────────┴──────────┴──────────────┴───────────────────── ────────┬────────┬─────────────┬─────┬────────────────── 체납 │체납기간(개월 수)│체납보험료 │가산금 │계 내용 ├────────┼─────────────┼─────┼────────────────── │ │ │ │ ────────┼────────┼──┬──────────┼─────┼────────────────── 가입자별 │주민등록번호 │성명│이전 건강보험증 번호│체납 개월 수(금액)│급여 제한 대상 여부 체납내용 │(외국인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⑦ 분할납부 신청 내용(총 회) ───┬─────┬────────┬────┬──┬────────┬──────────────┬───── 고지│보험료 │체납금액 │납부기일│고지│보험료 │체납금액 │납부기일 횟수│체납월 │(보험료+가산금)│ │횟수│체납월 │(보험료+가산금) │ ───┼─────┼────────┼────┼──┼────────┼──────────────┼───── 1회 │ │ │ │13회│ │ │ ───┼─────┼────────┼────┼──┼────────┼──────────────┼───── 2회 │ │ │ │14회│ │ │ ───┼─────┼────────┼────┼──┼────────┼──────────────┼───── 3회 │ │ │ │15회│ │ │ ───┼─────┼────────┼────┼──┼────────┼──────────────┼───── 4회 │ │ │ │16회│ │ │ ───┼─────┼────────┼────┼──┼────────┼──────────────┼───── 5회 │ │ │ │17회│ │ │ ───┼─────┼────────┼────┼──┼────────┼──────────────┼───── 6회 │ │ │ │18회│ │ │ ───┼─────┼────────┼────┼──┼────────┼──────────────┼───── 7회 │ │ │ │19회│ │ │ ───┼─────┼────────┼────┼──┼────────┼──────────────┼───── 8회 │ │ │ │20회│ │ │ ───┼─────┼────────┼────┼──┼────────┼──────────────┼───── 9회 │ │ │ │21회│ │ │ ───┼─────┼────────┼────┼──┼────────┼──────────────┼───── 10회│ │ │ │22회│ │ │ ───┼─────┼────────┼────┼──┼────────┼──────────────┼───── 11회│ │ │ │23회│ │ │ ───┼─────┼────────┼────┼──┼────────┼──────────────┼───── 12회│ │ │ │24회│ │ │ ───┴─────┴────────┴────┴──┴────────┴──────────────┴───── 「국민건강보험법」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라 체납된 보험료의 분할납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대주(대표자)와의 관계: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자동이체 신청 │ 예금주: ( 은행 / 계좌번호: ) ────────┴─────────────────────────────────────────────── 210㎜×297㎜[백상지 80g/㎡] (뒤쪽) ━━━━━━━━━━━━━━━━━━━━━━━━━━━━━━━━━━━━━━━━━━━━━━━━━━━━━━ ────────────────────────────────────────────────────── ━━━━━━━━━━━━━━━━━━━━━━━━━━━━━━━━━━━━━━━━━━━━━━━━━━━━━━ 유의사항 ────────────────────────────────────────────────────── 1. 체납 세대/사업장으로 자격을 변경한 가입자의 경우 변경 전 6개월(6회) 이상 체납된 보험료가 있는 경우, 체납보험료를 모두 납 부하기 전까지는 보험급여(병원진료 등)가 계속 제한됩니다. 2. 분할보험료를 2회 이상 미납 시 분할납부 승인이 취소되고, 급여 제한 사유의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보험급여가 제한됩니다. 이 경 우 분할납부 신청 이후 건강보험증으로 병원ㆍ의원 등을 이용하여 발생한 진료비 또한 부당이득금으로 환수 조치됩니다. ────────────────────────────────────────────────────── ━━━━━━━━━━━━━━━━━━━━━━━━━━━━━━━━━━━━━━━━━━━━━━━━━━━━━━ 작성방법 ────────────────────────────────────────────────────── ① ~ ②: 건강보험증에 적힌 건강보험증 번호(사업장 관리번호) 및 가입자(세대주 또는 사업장 대표자)명을 적습니다. ③ ~ ⑥: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를 적습니다. ⑦: 체납보험료를 분할납부하려는 총 횟수를 적습니다. ────────────────────────────────────────────────────── ━━━━━━━━━━━━━━━━━━━━━━━━━━━━━━━━━━━━━━━━━━━━━━━━━━━━━━ 분할납부 승인(취소) 및 납부 절차 ────────────────────────────────────────────────────── ┌─────────┐ │① 분할납부 신청 │ ※ 인정요건: 3개월(3회) 이상 체납한 가입자 └┬────────┘ │ ▼ ┌─────────┐ │② 분할납부 승인 │ ※ 승인 및 신청 시 고려사항 └┬────────┘ │ - 분할납부 횟수: 24회(24개월) 이내 │ - 분할납부 금액: 고지월별 체납보험료(가산금포함) 이상 ▼ ┌─────────┐ │③ 분할납부 고지 │ ※ 분할납부 신청 당일 분할납부기간 내에 고지될 납부고지서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음 └┬────────┘ │ ├──────────┐ │ │ ▼ ▼ ┌─────────┐┌──────────────────────┐ │④ 체납보험료 납부││⑤체납보험료 미납부(2회 이상) │ └─────────┘└──────────────────────┘ ※ 체납보험료 2회 이상 미납부 시 분할납부 승 인 취소, 급여 제한 ※ 본인은 분할납부 신청에 따른 위 유의사항을 담당 직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세대주(대표자)와의 관계: ) ━━━━━━━━━━━━━━━━━━━━━━━━━━━━━━━━━━━━━━━━━━━━━━━━━━━━━━ ### [별지 제32호서식] 이의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32%ED%98%B8%EC%84%9C%EC%8B%9D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20. 10. 30.> 이 의 신 청 서 ※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 ─────────────┬────────┬────────────────────────────── ①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법인등록번호) (처분을 받은 자) ├────────┴────────────────────────────── │전자우편주소(e-mail) ├─────────────────────────────────────── │주소 │(전화번호: ) ├─────────────────────────────────────── │우편물 수령지 ─────────────┼────────┬────────────────────────────── ②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 │신청인과의 관계 │전자우편주소(e-mail) ├────────┴────────────────────────────── │주소 │(전화번호: ) ─────────────┼─────────────────────────────────────── ④ 처분의 내용 │ │ │ │ │(처분지사: ) │※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합니다. ─────────────┼─────────────────────────────────────── ⑤ 처분이 있은(도달한) 날│ 년 월 일 ─────────────┼─────────────────────────────────────── ⑥ 이의신청의 취지와 사유│ │ │ │ │ │ │ │ │ │※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합니다. ─────────────┼─┬───────┬───────────────────────────── ⑦ 처분지사의 고지 여부│ │고지 내용 │ ─────────────┴─┴───────┴─────────────────────────────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단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210㎜×297㎜[백상지 80g/㎡] (뒤쪽) ━━━━━━━━━━━━━━━━━━━━━━━━━━━━━━━━━━━━━━━━━━━━━━━━━━━━━━━━ ─────┬──────────────────────────────────────┬─────────── 첨부서류│ 1.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나 증거물 │수수료 │ 2.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없음 ─────┴──────────────────────────────────────┴─────────── ──────────────────────────────────────────────────────── 작성방법 ──────────────────────────────────────────────────────── ①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 보험급여, 보험급여비용에 관하여 공단으로부터 처분을 받은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전자우편주소, 우편물 수령지(이의신청과 관련된 우편물을 수령할 주소지가 신청인의 주소지와 다른 경우에만 적습니다)를 적습니다. ②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신청인과의 관계, 전자우편주소, 주소를 적습니다. ③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 보험급여, 보험급여비용 등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공단의 구체적 처분 내용을 적고, “처분지사”에는 해당 처분을 한 공단의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적습니다. ④ 공단의 처분통지를 받은 연월일을 적습니다. ⑤ 공단에 대하여 결정을 요구하는 사항과 이의신청을 하게 된 법률상ㆍ사실상의 근거가 되는 내용을 적습니다. ⑥ 처분지사 등이 이의신청에 관한 고지를 했으면 “○”를, 고지를 하지 않았으면 “X”를 적습니다. ━━━━━━━━━━━━━━━━━━━━━━━━━━━━━━━━━━━━━━━━━━━━━━━━━━━━━━━━ 처리 절차 ──────────────────────────────────────────────────────── ┌──────┐ ┌──┐ ┌────────┐ ┌───────┐ ┌────────┐ │신청서 작성 │? │접수│? │이의신청위원회 │? │심의결과 통보 │? │이의신청 결정서 │ │ │ │ │ │심의ㆍ의결 │ │ │ │수령 │ └──────┴─ └──┘ └────────┘ └───────┘ └────────┘ 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인 ──────────────────────────────────────────────────────── ### [별지 제33호서식] 이의신청 결정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33%ED%98%B8%EC%84%9C%EC%8B%9D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이의신청 결정서 제 호 ────────┬──┬────────────────────────────────────────────── 신청인 │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 ────────┬───────────────────────────────────────────────── 주문 │ ────────┼───────────────────────────────────────────────── 처분 요지 │ ────────┼───────────────────────────────────────────────── 이의신청 취지 │ ────────┼───────────────────────────────────────────────── 결정 이유 │ ────────┴───────────────────────────────────────────────── 년 월 일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직인┃ ┗━━┛ ━━━━━━━━━━━━━━━━━━━━━━━━━━━━━━━━━━━━━━━━━━━━━━━━━━━━━━━━━━ ────────────────────────────────────────────────────────── 이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에 설치되어 있는 건강보험분쟁조정 위원회에 심판청구하거나,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210㎜×297㎜[백상지 80g/㎡] ### [별지 제34호서식] 이의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34%ED%98%B8%EC%84%9C%EC%8B%9D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16. 12. 12.> 이 의 신 청 서 ※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 ─────────┬──────────────┬────┬──────────────────────── 문서번호 │ │진료분야│ ─────────┼──────────────┼────┴──────────────────────── 요양기관 │명칭 │기호 ─────────┼──────┬───────┼───────────────────┬───────── 요양급여비용 │접수번호 │묶음번호 │심사차수 │통보서 도달일 심사결과 통보서 │ │ │ │ ─────────┼──────┴───────┼───────────────────┴───────── 이의신청 │건수 총계 │비용 총액 ─────────┼──────────────┼───────────────────────────── 관련 처분 │고지 유무 │고지 내용 ─────────┴──────────────┴───────────────────────────── ───┬────┬─────┬──────┬───────┬────────────────────┬─── 번호│명세서 │진료받은 │진료구분 │이의신청 금액 │이의신청 사유 및 내용 │첨부 │일련번호│사람 │(입원ㆍ외래)├──┬────┤(상세히 기술) │서류 │ │ │ │Ⅰ항│Ⅱ항 │ │ ───┼────┼─────┼──────┼──┼────┼────────────────────┼─── │ │ │ │ │ │ │ ───┴────┴─────┴──────┴──┴────┴────────────────────┴───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전화번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귀하 ━━━━━━━━━━━━━━━━━━━━━━━━━━━━━━━━━━━━━━━━━━━━━━━━━━━━━━ ────────────────────────────────────────────────────── 210㎜×297㎜[백상지 80g/㎡] (뒤쪽) ━━━━━━━━━━━━━━━━━━━━━━━━━━━━━━━━━━━━━━━━━━━━━━━━━━━━ ─────┬─────────────────────────────────────────┬──── 신청인 │ 1. 심사결과통보서 │수수료 제출서류│ 2. 진료기록부 │없음 │ 3. X-ray 필름 등 영상자료 │ │ 4. 검사 결과지 │ │ 5. 기타 │ ─────┴─────────────────────────────────────────┴──── ━━━━━━━━━━━━━━━━━━━━━━━━━━━━━━━━━━━━━━━━━━━━━━━━━━━━ 작성방법 ──────────────────────────────────────────────────── ※ 첨부서류란은 진료받은 사람별로 첨부서류의 해당 번호를 적고, 1.∼4.에 해당하지 않는 서류인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명칭을 적으시기 바랍 니다. ──────────────────────────────────────────────────── ━━━━━━━━━━━━━━━━━━━━━━━━━━━━━━━━━━━━━━━━━━━━━━━━━━━━ 처리 절차 ──────────────────────────────────────────────────── ┌──────┐ ┌─────────┐ ┌─────────┐ ┌─────────┐ ┌───┐ │신청서 작성 │?│접수 │?│이의신청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수령 │ │ │ │ │ │심의ㆍ의결 │ │ │ │ │ └──────┴─└─────────┘ └─────────┘ └─────────┘ └───┘ 신청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청인 ──────────────────────────────────────────────────── ### [별지 제35호서식] 이의신청 결정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35%ED%98%B8%EC%84%9C%EC%8B%9D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16. 12. 12.> 이의신청 결정서 ───────┬──────────────────┬───────┬─────────────────── 문서번호 │ │진료받은 사람 │ ───────┼──────────────────┴───────┴─────────────────── 관련 근거 │ ───────┴────────────────────────────────────────────── ────────────────────────────────────────────────────── 귀 원(공단)에서 이의신청한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며, 이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때 에는 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에 설치되어 있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 를 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 ──────┬─────┬────┬───────┬─────────┬────────────────── 접수번호 │심사 차수 │명 일 련│진료받은 사람 │심사결정금액 │결정 내용 (일련번호)│ │ │ ├──┬──────┤ │ │ │ │Ⅰ항│Ⅱ항 │ ──────┼─────┼────┼───────┼──┼──────┼────────────────── │ │ │ │ │ │ ──────┴─────┴────┴───────┴──┴──────┴────────────────── 210㎜×297㎜[백상지 80g/㎡] ### [별지 제36호서식] 이의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36%ED%98%B8%EC%84%9C%EC%8B%9D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이 의 신 청 서 ※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 ───────┬───────┬──────────────────────────────────────── 문서번호 │ │평가 대상(항목) ───────┼───────┼──────────────────────────────────────── 요양기관 │명칭 │요양기관 기호 ├───────┴─┬────────────────────────────────────── │소재지 │연락처 ───────┼─────────┼────────────────────────────────────── 신청인 │성명 │연락처 ├─────────┴────────────────────────────────────── │주소 ───────┼───────┬──────────────────────────────────────── 관련 처분 │처분이 있은(도달한) 날│처분의 내용 ───────┼───────┴──────────────────────────────────────── 이의신청 │ 취지 및 사유│ ───────┼───────┬──────────────────────────────────────── 관련 처분 │고지 유무 │고지 내용 ───────┴───────┴────────────────────────────────────────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귀하 ━━━━━━━━━━━━━━━━━━━━━━━━━━━━━━━━━━━━━━━━━━━━━━━━━━━━━━━━ ─────┬────────────────────────────────────────────┬───── 첨부서류│뒤쪽 참조 │수수료 │ │없음 ─────┴────────────────────────────────────────────┴───── 210㎜×297㎜[백상지 80g/㎡] (뒤쪽) ━━━━━━━━━━━━━━━━━━━━━━━━━━━━━━━━━━━━━━━━━━━━━━━━━━━━ ─────┬────────────────────────────────────────────── 첨부서류│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작성방법 ──────────────────────────────────────────────────── 1. 처분의 내용: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하여 결정을 요구하는 사항과 사실상의 근거가 되는 내용을 적고, 여백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 지를 사용합니다. ──────────────────────────────────────────────────── ━━━━━━━━━━━━━━━━━━━━━━━━━━━━━━━━━━━━━━━━━━━━━━━━━━━━ 처리 절차 ──────────────────────────────────────────────────── ┌──────┐ ┌─────────┐ ┌─────────┐ ┌─────────┐ ┌───┐ │신청서 작성 │?│접수 │?│이의신청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수령 │ │ │ │ │ │심의ㆍ의결 │ │ │ │ │ └──────┴─└─────────┘ └─────────┘ └─────────┘ └───┘ 신청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청인 ──────────────────────────────────────────────────── ### [별지 제37호서식] 이의신청 결정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37%ED%98%B8%EC%84%9C%EC%8B%9D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이의신청 결정서 제 호 ──────┬─────────────────────────────────────────────────── 평가 대상 │ (항목) │ ──────┼──┬──────────────────────────────────────────────── 요양기관 │명칭│요양기관 기호 ├──┴┬─────────────────────────────────────────────── │소재지│전화번호 ──────┼───┼─────────────────────────────────────────────── 신청인 │성명 │전화번호 ├───┴─────────────────────────────────────────────── │주소 ──────┼─────────────────────────────────────────────────── 주문 │ ──────┼─────────────────────────────────────────────────── 처분 요지 │ ──────┼─────────────────────────────────────────────────── 이의신청 │ 취지 │ ──────┼─────────────────────────────────────────────────── 결정 이유 │ ──────┴─────────────────────────────────────────────────── 년 월 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 ────────────────────────────────────────────────────────── 이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에 설치되어 있는 건강보험분쟁조정 위원회에 심판청구하거나,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210㎜×297㎜[백상지 80g/㎡] ### [별지 제38호서식] 소득축소ㆍ탈루 혐의자료 통보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38%ED%98%B8%EC%84%9C%EC%8B%9D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소득 축소·탈루 혐의자료 통보서 ─────┬────────┬───────────────────────────────────────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 │소재지 ├────────┬─────────────────────────────────────── │종목 │전화번호 ─────┴────────┴─────────────────────────────────────── ─────┬──────────────────────────────────────────────── 혐의사실│ ─────┴──────────────────────────────────────────────── ─────┬──────────────────────────────────────────────── 증명자료│ ─────┴──────────────────────────────────────────────── 「국민건강보험법」 제9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득축소· 탈루 혐의자료 등을 송부하니,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그 조사 결과 중 보 수·소득에 관한 사항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인) 국세청장 귀하 ━━━━━━━━━━━━━━━━━━━━━━━━━━━━━━━━━━━━━━━━━━━━━━━━━━━━━━ 210㎜×297㎜[백상지 80g/㎡] ### [별지 제39호서식] 임의계속(가입, 탈퇴) 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512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39%ED%98%B8%EC%84%9C%EC%8B%9D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개정 2023. 11. 14.> 임의계속 [ ] 가입 신청서 [ ] 탈퇴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가입자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 │③ 주소 ├──────────────────────┬────────────────────┬────────────── │④ 전화번호 │휴대전화 │FAX번호 ─────┼──────────────────────┼────────────────────┴────────────── 퇴직 │⑤ 명칭 │ 사업장 ├──────────────────────┼──────────────────────────┬──────── (기관) │⑥ 재직기간 │ . . . ∼ . . . │( 개월) ─────┴──────────────────────┴──────────────────────────┴──────── ────────┬────┬────┬─────────┬───────────┬─────────────────────── 피부양자 │⑦ 관계 │⑧ 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⑩ 장애인·국가유공자 │⑪ 외국인 │ │ │(외국인등록번호· ├─────┬─────┼──────────┬────┬─────── │ │ │국내거소신고번호) │종류 부호 │등록일 │국적 │체류자격│체류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험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자동이체신청 ├─────────────┼───────────────────────────┬───────────── [ ] 자동이체 │예금주 성명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가입자와의 관계 계좌 │ │ │ [ ] 환급계좌 ├─────────────┴───────────────────────────┴───────────── │이체 희망일 □ 매월 10일 □ 말일 ├─────────────────────────────────────────────────────── │※ 환급계좌는 임의계속가입자 본인계좌만 신청가능하며, 가입자가 탈퇴되면 환급계좌도 직권 해지됩니다. ────────┴─────────────────────────────────────────────────────── ────────┬─────────────────────────────────────────────────────── 전자고지 │ [ ] 전자우편(전자우편주소: ) 신청 ├─────────────────────────────────────────────────────── │ [ ] 인터넷 홈페이지 ├─────────────────────────────────────────────────────── │ [ ] 휴대전화(휴대전화번호: ) ├─────────────────────────────────────────────────────── │ [ ] 그 밖의 방법(공인전자문서중계자 등: ) ├───────────────────┬─────────────────────────────────── │수신자 성명 │수신자 주민등록번호 ────────┴───────────────────┴───────────────────────────────────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 및 제6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임의계속 가입 (탈퇴)을 신청하고, 임의계속가입 후 최초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고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소급하여 지역 가입자가 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210㎜× 297㎜[백상지 80g/㎡] (뒤쪽) ━━━━━━┯━━━━━━━━━━━━━━━━━━━━━━━━━━━━━━━━━━━━━━━━━━━━━━━━┯━━━━ 첨부서류 │ 1.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등 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임의계속 │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 │없음 가입의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 경우만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 제출)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 │ │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 │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3. 자격 취득을 신고하는 피부양자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 │ 가.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 │ 나.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또는 국내거 │ │소신고사실증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 │ │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 ━━━━━━━━━━━━━━━━━━━━━━━━━━━━━━━━━━━━━━━━━━━━━━━━━━━━━━━━━━━━ 유 의 사 항 ──────────────────────────────────────────────────────────── 1.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사용관계가 종료되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사람으로서 해당 사용관계가 끝난 날부터 소급하여 18개월 동안 통산 1년(365일) 이상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사람으로서 해당 기간 중 보수월액보험료를 부담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임의계속가입자인 사람이 재취업한 경우에는 최 종 사용관계가 끝난 날(재취업하고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18개월 동안 통산 1년 이상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경우에만 임의계속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2.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에 따라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납부 기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3. 사용관계가 끝난 후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여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은 퇴직한 다음 날부터 최장 36개월입니다. 4. 이 신청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적용하는 보수월액은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5. 임의계속가입 후 최초로 내야 하는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직장가입자의 자격이 소급하여 상실됩니다. 6. 건강보험증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 발급됩니다. 신청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 1577-1000),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7. 전자고지 신청의 경우, 매월 15일까지 신청 시 신청 당월부터 적용되며, 신청인의 자격 변동 시 자동 해지 처리됩니다. 8. 임의계속보험료 자동이체 신청 시 평생(전화)계좌. 법인계좌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9. 환급계좌를 신청하면 향후 발생하는 환급금은 환급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 ━━━━━━━━━━━━━━━━━━━━━━━━━━━━━━━━━━━━━━━━━━━━━━━━━━━━━━━━━━━━ 작 성 방 법 ──────────────────────────────────────────────────────────── ○ 임의계속가입 신청인 경우 “ [ ]가입“에, 탈퇴인 경우 “[ ]탈퇴“에 “∨“표시합니다. ① ∼ ④: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는 가입(퇴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⑤ㆍ⑥: 퇴직 당시의 사업장(기관)의 명칭 및 재직기간을 적습니다. ⑦ ∼ ⑪: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적습니다. 다만, 임의계속탈퇴 신청의경우에는 적지 마십시오. ⑦: 가입자와의 관계를 적습니다. ※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ㆍ손녀 이하, 형제자매, 처부모, 시부모, 사위ㆍ며느리, 증조부모, 계자, 생자녀, 생부모, 시조부모, 처조부모, 손녀사위, 손자며느리 등 ⑧ㆍ⑨: 신고 대상 피부양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⑩: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6ㆍ18자유상이자 포함)인 경우 장애인ㆍ국가유공자의 종류 부호 및 등록일을 적습니다. ※ 장애인ㆍ국가유공자의 종류 부호: 지체장애인<1>, 뇌병변장애인<2>, 시각장애인<3>, 청각장애인<4>, 언어장애인<5>, 지적장애인<6>, 자폐성 장애인<7>, 정신장애인<8>, 신장장애인<9>, 심장장애인<10>, 호흡기장애인<11>, 간장애인<12>, 안면장애인<13>, 장루ㆍ요루장애인<14>, 뇌전증장애인<15> 국가유공자 등<19> ⑪: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용), 체류기간(외국인등록증 발급일부터 출국 예정일까지)을 적습니다. ※ 재외국민의 경우 체류자격은 C0(유학생의 경우에는 C9), 국적은 이주국가명을 적고, 체류기간은 적지 않습니다. ──────────────────────────────────────────────────────────── ━━━━━━━━━━━━━━━━━━━━━━━━━━━━━━━━━━━━━━━━━━━━━━━━━━━━━━━━━━━━ 처리 절차 ──────────────────────────────────────────────────────────── ┌──────┐ ┌────────┐ ┌────────┐ ┌─────────┐ ┌───────────┐ │신청서 작성 │?│접수 및 확인 │?│신청서 처리 │?│자격취득 확인 통지│?│수령 │ └──────┘ └────────┘ └────────┘ └─────────┘ └───────────┘ 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