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법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60701 공포번호: 00033 --- ## 제1조(목적)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1%EC%A1%B0 이 규칙은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4.30] ## 제2조(일시적 출입국 사유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2%EC%A1%B0 ① 「소득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관광, 질병의 치료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25.3.21, 2026.1.2> 1. 단기 관광 2. 질병의 치료 3. 친족 경조사 참석 4. 출장, 연수 등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관련된 사유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 ② 영 제4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1.3.16, 2025.3.21, 2026.1.2> 1. 단기 관광 2. 질병의 치료 3. 병역의무의 이행 4. 그 밖에 친족 경조사 참석 등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사유 ③ 영 제4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로서 제2항에 따른 일시적인 입국 사유와 기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3.21, 2026.1.2> 1. 제2항제1호에 따른 단기 관광에 해당하는 경우: 관광시설 이용에 따른 입장권, 영수증 등 입국기간 동안 관광을 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2. 제2항제2호에 따른 질병의 치료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진단서, 증명서, 처방전 등 입국기간 동안 진찰이나 치료를 받은 것을 입증하는 자료 3. 제2항제3호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에 해당하는 경우: 병역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역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병적증명서 등 입국기간 동안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을 입증하는 자료 4. 제2항제4호에 따른 친족 경조사 참석 등 그밖에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하게 일시적으로 입국한 것을 입증하는 자료 [본조신설 2016.3.16] [제목개정 2025.3.21] ## 제2조의2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2%EC%A1%B0%EC%9D%982 삭제 <2024.12.31> ## 제3조(일시퇴거자의 납세지)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3%EC%A1%B0 거주자가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제2항 및 영 제114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본래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로 본다. <개정 2010.4.30, 2021.3.16> ## 제4조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4%EC%A1%B0 삭제 <2000.4.3> ## 제5조(납세지 지정신청)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5%EC%A1%B0 영 제6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8.8.11, 2008.4.29, 2026.1.2> 1. 삭제 <2010.4.30> 2. 삭제 <2003.4.14> 3.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사업장을 납세지로 지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의2(공동소유하는 주택의 주택수 계산)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5%EC%A1%B0%EC%9D%982 ① 영 제8조의2제3항제2호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공동소유하는 주택의 임대업에서 발생한 총 수입금액(해당 공동소유자가 지분을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것에 한정하며,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 해당 공동소유자가 보유한 해당 주택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1.3.16, 2026.1.2> ② 영 제8조의2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의 지분을 100분의 30 초과 보유하는 사람은 과세기간의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2023.3.20> [본조신설 2020.3.13] ## 제6조(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6%EC%A1%B0 영 제9조제6항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1997.4.23, 2005.3.19, 2012.2.28> 1. 영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은 가축별로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축산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자의 지분을 기준으로 이를 적용한다. 2. 영 제9조제1항제1호의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영 제9조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 ## 제6조의2(전통주의 범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6%EC%A1%B0%EC%9D%982 영 제9조의2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절차"라 함은 「주세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류심의회(대통령령 제16665호 주세법시행령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또는 「주류심의회 규정」에 의한 주류심의회(대통령령 제6356호 주류심의회규정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의 심의를 거친 주류를 말한다. <개정 2005.3.19, 2008.4.29, 2026.1.2> [본조신설 2004.3.5] [종전 제6조의2는 제6조의3으로 이동 <2004.3.5>] ## 제6조의3(승선수당)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6%EC%A1%B0%EC%9D%983 영 제12조제10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란 「선원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선장 및 해원을 말한다. <개정 2001.4.30, 2004.3.5, 2005.3.19, 2008.4.29, 2014.3.14, 2026.1.2> [본조신설 1999.5.7] [제6조의2에서 이동 <2004.3.5>] ## 제6조의4(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의 범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6%EC%A1%B0%EC%9D%984 영 제12조제12호나목에서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종사자 중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1.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 2. 건물의 방호ㆍ유지ㆍ보수ㆍ청소 등 건물의 일상적 관리에 종사하는 자 3. 식사제공 및 차량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 [본조신설 2007.4.17] ## 제6조의5(유지비행훈련수당 및 유지항해훈련수당의 범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6%EC%A1%B0%EC%9D%985 영 제12조제9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유지비행훈련수당"이란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별표 2의 군인등의 장려수당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에 해당하는 수당을 말하고, 같은 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유지항해훈련수당"이란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별표 2의 군인등의 장려수당 제14호에 해당하는 수당을 말한다. <개정 2026.1.2> [본조신설 2020.3.13] ## 제7조(벽지의 범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7%EC%A1%B0 영 제12조제1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벽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1998.3.21, 1998.8.11, 1999.5.7, 2001.4.30, 2003.4.14, 2005.3.19, 2008.4.29, 2020.3.13, 2026.1.2> 1.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지역 1의2.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지역(같은 표 제1호의 벽지지역과 제2호의 도서지역 중 군지역의 경우 지역 및 등급란에 규정된 면지역 전체를 말한다) 2.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의 지역 3. 「광업법」에 의하여 광업권을 지정받아 광구로 등록된 지역 4. 별표 1의 의료취약지역(「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의 경우로 한정한다) 5. 삭제 <2001.4.30> [전문개정 1997.4.23] ## 제8조(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 및 외항선박 승무원 등의 범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8%EC%A1%B0 ① 영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양어업 선박은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원양어업용인 선박을 말한다. ② 영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은 국외등의 건설공사 현장과 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ㆍ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포함한다. ③ 영 제16조제3항을 적용할 때 외국을 항행하는 기간에는 해당 선박이나 항공기가 화물의 적재ㆍ하역, 그 밖의 사유로 국내에 일시적으로 체재하는 기간을 포함한다. ④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승무원은 제1항의 원양어업 선박에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 및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1. 해당 선박에 전속되어 있는 의사 및 그 보조원 2. 해외기지조업을 하는 원양어업의 경우에는 현장에 주재하는 선박수리공 및 그 사무원 [전문개정 2010.4.30] ## 제9조(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9%EC%A1%B0 ① 영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및 같은 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별표 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19.3.20, 2026.1.2> ②영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란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으로 하되, 「선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선장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8.11, 2001.4.30, 2005.3.19, 2008.4.29, 2014.3.14, 2026.1.2> ③ 삭제 <2021.3.16> ④ 삭제 <2021.3.16> ## 제9조의2(사택의 범위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9%EC%A1%B0%EC%9D%982 ①영 제17조의4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이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종업원 및 임원(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09.4.14, 2021.3.16, 2026.1.2> ②제1항을 적용할 때 사용자가 임차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임대차기간 중에 종업원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하는 때에는 다른 종업원등이 해당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사택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3.16> 1. 입주한 종업원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한 후 해당 사업장의 종업원등 중에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 2. 해당 임차주택의 계약 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로서 주택임대인이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③ 영 제17조의4제1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란 사택을 제공하는 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을 말한다. <신설 2021.3.16, 2026.1.2> [본조신설 2000.4.3] [제목개정 2021.3.16] [제15조의2에서 이동 <2021.3.16>] ## 제10조(비과세소득의 범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10%EC%A1%B0 ①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이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삭제 <2010.4.30> ## 제10조의2(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의 범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10%EC%A1%B0%EC%9D%982 법 제12조제5호아목5)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이란 종교단체가 소유한 것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작성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종교관련종사자"라 한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이나, 종교단체가 직접 임차한 것으로서 종교관련종사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6.1.2> [본조신설 2016.3.16] ## 제11조(일용근로자의 범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11%EC%A1%B0 영 제20조제1항제1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영 제20조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고 근로단체를 통하여 여러 고용주의 사용인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용근로자로 본다. <개정 2020.3.13> ## 제11조의2(요양 등에 따른 연금계좌 인출금액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11%EC%A1%B0%EC%9D%982 ① 영 제20조의2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2022.3.18, 2026.1.2> 1. 영 제20조의2제1항제1호다목 또는 라목의 사유로 지출하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 가. 영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와 간병인 비용 나.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이하 "연금계좌"라 한다) 가입자 본인의 휴직 또는 휴업 월수(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 150만원 2. 200만원 ② 연금계좌 가입자가 영 제20조의2제1항제1호다목 또는 라목의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증명 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이하 제11조의3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3.18>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인출 사유 관련 증명 서류 가. 영 제20조의2제1항제1호다목의 사유: 요양기간이 3개월 이상임을 증명하는 진단서 등의 서류 나. 영 제20조의2제1항제1호라목의 사유: 입원 치료기간이 15일 이상임을 증명하는 진단서 등의 서류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출 내용 관련 증명 서류 가. 제1항제1호가목의 금액: 제58조제1항제2호 후단에 따른 의료비영수증과 간병인의 이름ㆍ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간병료 영수증 나. 제1항제1호나목의 금액: 휴직 또는 휴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본조신설 2015.3.13] [제목개정 2022.3.18] ## 제11조의3(의료비인출 증명서류 및 의료비연금계좌의 지정 절차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11%EC%A1%B0%EC%9D%983 ① 영 제20조의2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란 별지 제3호의6서식의 의료비인출 신청서 및 제58조제1항제2호 후단에 따른 의료비영수증을 말한다. <개정 2023.3.20, 2026.1.2> ② 영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연금계좌 가입자가 연금계좌를 영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의료비연금계좌(이하 "의료비연금계좌"라 한다)로 지정하려는 경우 연금계좌취급자는 해당 연금계좌를 의료비연금계좌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기 전에 그 연금계좌 외에 해당 연금계좌 가입자의 의료비연금계좌로 지정된 연금계좌가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3.18> ③ 연금계좌 가입자가 연금계좌를 의료비연금계좌로 지정한 날(이하 이 항에서 "의료비연금계좌 지정일"이라 한다) 전에 지급한 의료비를 영 제2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의료비연금계좌에서 인출하려는 경우 연금계좌취급자는 해당 인출 전에 그 연금계좌 가입자가 의료비연금계좌 지정일 전에 해당 의료비연금계좌 외의 의료비연금계좌에서 그 의료비를 인출하지 아니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3.13] ## 제12조(환매조건부 매매의 범위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12%EC%A1%B0 ① 삭제 <1996.3.30> ②영 제24조에서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이라 함은 거래의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 당해채권 또는 증권의 시장가격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전에 정하여진 이율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으로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을 말한다. ## 제12조의2(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12%EC%A1%B0%EC%9D%982 ① 영 제25조제3항제2호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계약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저축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피보험자의 사망ㆍ질병ㆍ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만을 보장하는 계약일 것 2. 만기 또는 보험 계약기간 중 특정시점에서의 생존을 사유로 지급하는 보험금ㆍ공제금이 없을 것 ②영 제25조제3항제2호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계산한 합계액"이란 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월적립식 보험계약의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피보험자의 사망ㆍ질병ㆍ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를 보장하기 위한 특약에 따라 납입하는 보험료 및 「상법」 제650조의2에 따른 보험계약의 부활을 위하여 납입하는 보험료는 제외하되, 납입기간이 종료되었으나 계약기간 중에 있는 보험계약의 기본보험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라 한다)를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 │ 해당연도의 기본보험료와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의 합계액 │ │──────────────────────────────│ │ 보험 계약기간 중 해당연도에서 경과된 개월 수 │ └──────────────────────────────┘ ③ 영 제25조제6항에 따라 보험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에 따른 보험료 합계액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된 계약자의 보험료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개정 2025.6.30> 1. 2017년 4월 1일부터 체결하는 영 제25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보험으로서 계약변경 이후에도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계약변경 이후 보험료를 기준으로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영 제25조제3항제2호다목의 보험료 합계액에 포함한다. 2. 2017년 4월 1일부터 체결하는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계약변경 전 납입한 보험료 및 계약변경 이후 납입하는 보험료의 합계액을 영 제25조제3항제1호의 보험료 합계액에 포함한다. 3. 2013년 2월 15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체결하는 영 제25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계약변경 전 납입한 보험료 및 계약변경 이후 납입하는 보험료의 합계액을 영 제25조제3항제1호의 보험료 합계액(같은 호 가목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 합계액을 말한다)에 포함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변경 전 납입한 보험료 및 계약변경 이후 납입하는 보험료 모두 영 제25조제3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의 보험료 합계액에서 제외한다. ④ 영 제25조제9항에 따라 보장성보험계약을 저축성보험계약으로 변경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에 따른 보험료 합계액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5.6.30> 1. 2017년 4월 1일 이후 체결한 보장성보험계약으로서 변경된 저축성보험계약이 영 제25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영 제25조제3항제2호다목의 보험료 합계액에 포함할 것 ┌────────────────────────────────────────┐ │ 계약변경 전에 납입한 × 기존의 보장성보험계약의 보험금 감액분에 │ │ 보장성보험계약의 보험료를 상당하는 금액 │ │ 기준으로 제2항에 따라 계산한 ──────────────────────│ │ 금액 기존의 보장성보험계약의 보험금 │ └────────────────────────────────────────┘ 2. 2017년 4월 1일 이후 체결한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보장성보험계약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영 제25조제3항제1호의 보험료 합계액에 포함할 것 ┌─────────────────────────────┐ │ │ │ │ │ │ │ ( A × B ) + D │ │ ─── │ │ C │ │ │ │ A: 계약변경 전에 납입한 보장성보험계약의 보험료 │ │ B: 기존의 보장성보험계약의 보험금 감액분에 상당하는 금액│ │ C: 기존의 보장성보험계약의 보험금 │ │ D: 계약변경 이후 납입하는 저축성보험계약의 보험료 │ │ │ │ │ └─────────────────────────────┘ 3. 2013년 2월 15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체결한 보장성보험계약의 경우(변경된 저축성보험계약이 영 제25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영 제25조제3항제1호의 보험료 합계액에 포함할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계약변경 전 납입한 보험료 및 계약변경 이후 납입하는 보험료 모두 영 제25조제3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의 보험료 합계액에서 제외할 것 [본조신설 2017.3.10] ## 제13조(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13%EC%A1%B0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결산에 따라 영 제26조의2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 투자자가 보유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의 좌당 또는 주당 배당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좌당 배당소득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영 제26조의2제5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 집합투자기구가 투자자에게 좌당 또는 주당 분배하는 금액(영 제26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 손익은 제외한다) 2. 제1호 외의 집합투자증권: 집합투자증권의 결산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에서 영 제26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 손익을 제외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하며, 같은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으로서 과세표준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80조제4항 본문에 따른 기준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매수 시(매수 후 결산ㆍ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ㆍ분배 직후를 말한다)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결산ㆍ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않은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 이 경우 영 제26조의2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②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및 매도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및 해산(이하 이 조에서 "환매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받는 경우 집합투자증권의 좌당 배당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영 제26조의2제5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 환매등(집합투자증권의 매도는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시점의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직전 결산ㆍ분배 직후의 과세표준기준가격(최초 설정 또는 설립 후 결산ㆍ분배가 없었던 경우에는 최초 설정 또는 설립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말한다)을 뺀 금액 2. 제1호 외의 집합투자증권: 환매등이 발생하는 시점의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매수 시(매수 후 결산ㆍ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ㆍ분배 직후를 말한다)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결산ㆍ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않은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영 제26조의2제5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을 증권시장에서 매도하는 경우의 좌당 배당소득금액은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계산된 금액과 매수ㆍ매도 시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실제 매수ㆍ매도가격으로 하여 같은 호에 따라 계산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3.21> ④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3.21>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좌당 배당소득금액 × 결산ㆍ분배 시 보유하고 있는 좌수│ │ㆍ주수 또는 환매등이 발생하는 좌수ㆍ주수) - 영 제26조의2제6항에 따른 각종 보수ㆍ수수료 │ │등 │ └────────────────────────────────────────────┘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계좌 내에서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2회 이상 매수한 경우 매수 시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은 선입선출법에 따라 산정하고,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은 같은 시점에서 결산ㆍ분배 또는 환매등이 발생하는 집합투자증권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계산한다. ⑥ 같은 계좌에서 다음 각 호의 집합투자증권(이하 이 조에서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한다) 중 같은 종류의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등을 증권시장에서 2회 이상 매수한 경우 매수 시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이동평균법에 따라 산정하고,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은 같은 시점에서 결산ㆍ분배 또는 환매등이 발생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등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계산한다. 다만, 같은 날 매도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등은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개정 2025.3.21>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2.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혁신금융사업자가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같은 조 제2항제5호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아 발행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증권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1조에 따른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일 것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 같은 법 제89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제188조제4항, 같은 법 제235조부터 제23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4항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은 것일 것 다.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일 것 ⑦ 영 제26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은 집합투자재산으로 인식되지만 실제로 귀속되지 않은 이익으로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집합투자재산의 이자, 미수 배당금, 미수 임대료 수입 등을 포함한다. ⑧ 제5항 및 제6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입선출법"이란 먼저 매수한 집합투자증권부터 차례대로 환매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집합투자증권의 좌당 또는 주당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2. "이동평균법"이란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할 때마다 집합투자증권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의 합계액을 집합투자증권의 좌수 또는 주수의 합계액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좌당 또는 주당 평균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산출하고 그 중 가장 나중에 산출된 평균 과세표준기준가격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의 좌당 또는 주당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⑨ 제4항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8제8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으로 거주자별 손익의 분배 등을 차등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 차등하여 지급받는 손익을 기준으로 좌당 배당소득금액을 산정한다. [본조신설 2024.12.31] ## 제14조(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14%EC%A1%B0 ① 영 제26조의3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상장지수증권(이하 "상장지수증권"이라 한다)으로부터의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 투자자가 보유하는 상장지수증권의 증권당 배당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증권당 배당소득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3.21> 1. 영 제26조의3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장지수증권: 상장지수증권을 발행하는 자가 투자자에게 증권당 분배하는 금액(영 제26조의2제4항제2호 각 목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 2. 제1호 외의 상장지수증권: 상장지수증권의 분배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상장지수증권의 기초자산을 구성하는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증권당 평가금액에서 영 제26조의2제4항제2호 각 목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을 제외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매수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않은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 이 경우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으로서 상장지수증권을 발행한 자가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② 상장지수증권의 환매 및 매도 또는 상장폐지(이하 이 조에서 "환매 등"이라 한다)를 통하여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을 받는 경우 상장지수증권의 증권당 배당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상장지수증권: 환매 등(상장지수증권의 매도는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시점의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직전 분배 직후의 과세표준기준가격(최초 설정 후 분배가 없었던 경우에는 최초 설정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말한다)을 뺀 금액 2. 제1호 외의 상장지수증권: 환매 등이 발생하는 시점의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매수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않은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 ③ 상장지수증권(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상장지수증권은 제외한다)을 증권시장에서 매도하는 경우의 증권당 배당소득금액은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계산된 금액과 매수ㆍ매도 시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실제 매수ㆍ매도 가격으로 하여 같은 호에 따라 계산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④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권당 배당소득금액 × 분배 시 보유하고 있는 증권 수 │ │또는 환매 등이 발생하는 증권 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 │보수ㆍ수수료 등 │ └────────────────────────────────────────────┘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계좌 내에서 같은 상장지수증권을 증권시장에서 두 차례 이상 매수한 경우 매수 시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은 제13조제8항제2호의 이동평균법을 준용하여 산정하고,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은 같은 시점에서 분배 또는 환매 등이 발생하는 상장지수증권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계산한다. 다만, 같은 날 매도되는 상장지수증권은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본조신설 2024.12.31] ## 제14조의2(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14%EC%A1%B0%EC%9D%982 ① 영 제26조의3제8항제2호 단서에서 "신탁의 이익이 0보다 적은 경우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호에 따른 이익은 그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 <개정 2026.1.2> 1. 신탁의 이익이 0보다 적은 경우 2. 신탁의 자산에서 평가이익이 발생한 경우 3. 신탁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해당 기간에는 손익을 정산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로서 그 기간에 신탁의 자산에 대한 처분 이익이 발생한 경우 ② 영 제26조의3제9항제2호 단서에서 "공동사업의 이익이 0보다 적은 경우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호에 따른 이익은 그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 <개정 2026.1.2> 1. 공동사업의 이익이 0보다 적은 경우 2. 공동사업의 자산에서 평가이익이 발생한 경우 3. 공동사업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해당 기간에는 손익을 정산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로서 그 기간에 공동사업의 자산에 대한 처분 이익이 발생한 경우 ③ 법 제17조제1항제5호의3에 따른 수익증권 또는 같은 항 제5호의4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이하 이 조에서 "조각투자상품"이라한다)으로부터의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 투자자가 보유하는 조각투자상품의 증권당 배당소득금액은 조각투자상품을 발행하는 자가 투자자에게 증권당 분배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신탁자산의 처분에 따라 분배된 금액 및 자산의 매각을 주로 하는 공동사업에서 공동사업의 종료 전에 일부 자산을 처분하여 분배된 금액은 제외한다. ④ 조각투자상품의 환매ㆍ매도, 신탁의 해지 또는 공동사업의 청산(이하 이 조에서 "환매등"이라 한다)을 통해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을 받는 경우 조각투자상품의 증권당 배당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 │ │ │ │A + B - C │ │ A: 조각투자상품을 발행하는 자가 투자자에게 증권당 분배한 금액 중 제3항 단서에 해당 │ │하는 금액 │ │ B: 환매등이 발생하는 시점의 증권당 가액(조각투자상품의 환매ㆍ매도의 경우에는 환매ㆍ│ │매도 시 실제 거래가격을 말하며, 신탁의 해지 또는 공동사업 청산의 경우에는 신탁 │ │또는 공동사업의 약정에 따라 증권당 분배하는 금액을 말한다) │ │ C: 증권당 실제 매수가격 │ │ │ │ │ └──────────────────────────────────────────┘ ⑤ 영 제26조의3제11항에서 "각종 보수ㆍ수수료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종 보수ㆍ수수료 등 신탁 또는 공동사업의 약정에 따라 투자자가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으로서 신탁 또는 공동사업의 이익 계산 시 비용으로 공제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⑥ 조각투자상품의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 │ │ │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증권당 배당소득금액 × 분배 시 보유하고 있는 증권 수 또는 환 │ │매등이 발생하는 증권 수) - 제5항에 따른 금액 │ │ │ │ │ └───────────────────────────────────────────┘ ⑦ 제6항을 적용할 때 같은 계좌에서 같은 조각투자상품을 2회 이상 매수한 경우 매수 시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하고, 조각투자상품의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은 같은 시점에서 분배 또는 환매등이 발생하는 조각투자상품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계산한다. 다만, 증권시장에서 같은 날 매도되는 조각투자상품은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 증권시장 외에서 매수한 경우: 제13조제8항제1호의 선입선출법 2. 증권시장에서 매수한 경우: 제13조제8항제2호의 이동평균법 [본조신설 2025.3.21] [종전 제14조의2는 제14조의3으로 이동 <2025.3.21>] ## 제14조의3(종합투자계좌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14%EC%A1%B0%EC%9D%983 ① 영 제26조의3제12항에 따른 종합투자계좌로부터의 이익(이하 이 조에서 "종합투자계좌로부터의 이익"이라 한다)을 분배받는 경우 수익자가 예탁한 자금에 대한 수익지분(이하 이 조에서 "수익지분"이라고 한다)당 배당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종합투자계좌 만기 전에 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중도에 환매 혹은 해지(이하 "환매등"이라 한다)되는 경우: 환매등이 발생하는 시점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8항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라 한다)가 종합투자계좌에서 환매등이 발생하는 수익지분당 분배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종합투자계좌에서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수익지분당 분배하는 금액 ② 종합투자계좌의 수익자별 배당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익지분당 배당소득금액 × 분배 시 보유하고 있는 수익지분 수 또는 환│ │매등이 발생하는 수익지분 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보수ㆍ │ │수수료 등 │ └────────────────────────────────────────────┘ ③ 종합투자계좌의 수익자별 배당소득금액은 계좌별로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계산한다. ④ 종합투자계좌의 명의변경 시 발생한 이익은 종합투자계좌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된다. [본조신설 2026.3.20] [종전 제14조의3은 제14조의4로 이동 <2026.3.20>] ## 제14조의4(소액주주의 범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14%EC%A1%B0%EC%9D%984 영 제27조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제외한 주주로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액면가액 합계액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를 말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액등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를 말한다. <개정 2026.1.2> 1.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등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주주는 제외한다)로서 그와 영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와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2. 영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본조신설 2021.3.16] [제14조의3에서 이동 <2026.3.20>] ## 제15조(교육서비스업의 범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15%EC%A1%B0 영 제35조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8.11, 1999.5.7, 2005.3.19, 2007.4.17, 2008.4.29, 2010.4.30, 2013.2.23, 2026.1.2> 1. 삭제 <1997.4.23>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3.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교육기관중 노인 학교 ## 제15조의2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15%EC%A1%B0%EC%9D%982 [종전 제15조의2는 제9조의2로 이동 <2021.3.16>] ## 제15조의3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15%EC%A1%B0%EC%9D%983 삭제 <2021.3.16> ## 제15조의4(퇴직급여 적립방법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15%EC%A1%B0%EC%9D%984 영 제38조제2항에서 "근로자가 적립금액 등을 선택할 수 없는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적립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제도의 가입 대상이 되는 근로자(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원이 적립할 것. 다만, 각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향후 적립하지 아니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가. 사업장에 제2호에 따른 적립 방식이 최초로 설정되는 날(해당 사업장에 최초로 근무하게 된 날에 제2호의 적립 방식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퇴직급여제도의 가입 대상이 되는 날을 말한다) 나. 제2호의 적립 방식이 변경되는 날 2. 적립할 때 근로자가 적립 금액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적립 방식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적립할 것 3. 제2호의 적립 방식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규약,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의2에 따른 퇴직연금급여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인공제회와 사용자가 체결하는 계약에 명시되어 있을 것 4. 사용자가 영 제40조의2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의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할 것 [본조신설 2015.3.13] [제15조의3에서 이동 <2020.3.13>] ## 제16조(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16%EC%A1%B0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근로소득을 외화로 지급받은 때에는 당해 급여를 지급받은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한다. 이 경우 급여를 정기급여지급일 이후에 지급받은 때에는 정기급여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당해 근로소득으로 본다. <신설 2003.4.14, 2005.3.19> ② 삭제 <2007.4.17> ③ 삭제 <2007.4.17> ④ 삭제 <2019.3.20> [제목개정 2003.4.14] ## 제16조의2(주택차액 등의 연금계좌 납입)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16%EC%A1%B0%EC%9D%982 ① 영 제40조의2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주택차액등 연금계좌 납입 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3.21, 2026.1.2> ② 영 제40조의2제7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5.3.21, 2026.1.2> 1. 별지 제3호의4서식의 1주택 확인서 2. 영 제40조의2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연금주택의 양도가액, 같은 목에 따른 축소주택의 취득가액 또는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연금부동산(이하 이 항에서 "연금부동산"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영 제40조의2제7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연금부동산 매입 당시의 매매계약서 등 연금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연금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4.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급결정통지서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급변경(상실)통지서(연금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영 제40조의2제1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가액"이란 주택의 소유지분의 가액을 그 지분비율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본조신설 2023.3.20] [제목개정 2025.3.21] ## 제17조(점포임차인의 지위양도시 과세제외되는 사업소득의 범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17%EC%A1%B0 영 제41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개정 1997.4.23, 1998.8.11, 1999.5.7, 2005.3.19, 2007.4.17, 2008.4.29, 2010.4.30, 2026.1.2> 1.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중 연구개발업, 기타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2.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교육서비스업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사업 3.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3의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자영 예술가 및 그 밖의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만 해당한다) 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중 협회 및 단체, 기타 개인서비스업(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세탁업, 장례식장 및 관련 서비스업, 예식장업은 제외한다) 5. 운수업 중 수상 운송지원 서비스업 6. 제64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1996.3.30] [제16조의2에서 이동 <2014.3.14>] ## 제18조(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18%EC%A1%B0 ①영 제48조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에서 "인도한 날" 또는 "인도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호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개정 1999.5.7> 1.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다만,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은 당해검사가 완료된 날 2.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② 삭제 <2000.4.3> [제목개정 2000.4.3] ## 제19조(장기할부조건의 범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19%EC%A1%B0 영 제48조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상품등의 판매 또는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ㆍ연부, 그 밖의 지급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 중 해당 목적물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21.10.28, 2026.1.2> [전문개정 1999.5.7] ## 제20조(건설등에 의한 수입의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 등의 계산)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20%EC%A1%B0 ①영 제48조제5호 단서에 따른 건설등의 제공의 경우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2.28> ┌──────────────────────────────────────┐ │(건설등의 계약금액×작업진행률)-직전과세기간까지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금액│ └──────────────────────────────────────┘ ②영 제48조제5호 단서에서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건설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등으로서 비치ㆍ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해당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실제로 발생한 건설등의 필요경비 총누적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③영 제48조제5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작업진행률"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다만, 건설등의 수익실현이 건설등의 작업시간ㆍ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항에서 "작업시간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등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4.29, 2026.1.2> 작업진행률 = 해당과세기간말까지 발생한 건설등의 필요경비 총누적액 / 건설등의 필요경비 총예정액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등의 필요경비 총예정액은 건설업회계처리기준을 적용 또는 준용하여 건설등의 도급계약당시 추정한 원가에 당해과세기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원가로 한다. ⑤영 제48조제5호 단서에서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사업자가 그 목적물의 착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계상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전문개정 1999.5.7] ## 제21조(선세금의 계산)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21%EC%A1%B0 영 제51조제3항제1호 후단에 따른 월수의 계산에 있어 당해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월미만인 경우는 1월로 하고 당해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4.30> [본조신설 1997.4.23] ## 제22조(매출에누리등의 범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22%EC%A1%B0 ①영 제51조제3항제1호의2 본문에 따른 매출에누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0.4.30> 1.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판매대금결제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 2. 매출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분적인 감량ㆍ변질ㆍ파손등으로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 ②영 제51조제3항제1호의3에 따른 매출할인금액은 외상거래대금을 결제하거나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전에 영수하는 경우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9.5.7, 2010.4.30> ## 제22조의2(시가의 계산)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22%EC%A1%B0%EC%9D%982 영 제51조제5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0.4.3, 2005.3.19, 2008.4.29, 2026.1.2> [본조신설 1999.5.7] ## 제2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23%EC%A1%B0 ① 영 제53조제3항제1호 산식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1을 말한다. <개정 2010.4.30, 2011.3.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16, 2017.3.10, 2018.3.21, 2019.3.20, 2020.3.13, 2021.3.16, 2023.3.20, 2024.3.22, 2025.3.21, 2026.1.2> ②영 제53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비상당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자본적 지출액을 포함하고 재평가차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2.4.13> 1. 영 제53조제5항제1호의 경우 ┌──────────────────┐ │ 지하도의 건설비× 임대면적 │ │ ────────│ │ 임대가능면적 │ └──────────────────┘ 2. 영 제53조제5항제2호의 경우 ┌──────────────────────────┐ │ 임대용부동산의 매입ㆍ건설비× 임대면적 │ │ ──────────│ │ 건축물의 연면적 │ └──────────────────────────┘ ③1990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ㆍ건설한 임대용부동산에 대한 건설비상당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부동산의 취득가액과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9.5.7> 1. ┌─────────────────────────────────────────────┐ │ 1990년 12월 31일 현재의 임대보증금 ×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 │ ────────────────────────── │ │ 1990년 12월 31일 현재 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 └─────────────────────────────────────────────┘ 2. ┌──────────────────────────────────────┐ │ 1990년 12월 31일 현재 임대용부동산의 ×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 │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 │──────────────────── │ │ 임대용 건축물의 연면적 │ └──────────────────────────────────────┘ ④ 삭제 <2011.3.28> ## 제24조(경조금의 필요경비산입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24%EC%A1%B0 ①영 제55조제1항제6호에 규정하는 종업원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그 사업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2010.4.30> ## 제24조의2(보험료 등의 범위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24%EC%A1%B0%EC%9D%982 ① 영 제55조제1항제10호의2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사용자가 종업원에 대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을 설정하면서 설정 전의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금액은 제26조의2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3.21> ② 영 제55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로 한다. <신설 2018.3.21> [본조신설 2006.4.10] [제목개정 2018.3.21] ## 제24조의3(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 필요경비 산입)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24%EC%A1%B0%EC%9D%983 영 제55조제1항제2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종업원 사망 전에 결정되어 종업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1.2> [본조신설 2015.3.13] ## 제25조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25%EC%A1%B0 삭제 <2011.3.28> ## 제26조(대손충당금의 계산)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26%EC%A1%B0 영 제56조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제50조제1항 각 호의 회계처리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을 말한다. 다만, 영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제외한다. <개정 2008.4.29, 2012.2.28, 2026.1.2> [전문개정 1999.5.7] ## 제26조의2(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26%EC%A1%B0%EC%9D%982 영 제57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종업원에 대하여 그 설정 전에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한다. 1.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 2.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직한 종업원의 전원이 퇴직한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중 해당과세기간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자가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퇴직한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본조신설 2006.4.10] ## 제27조(가사관련경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27%EC%A1%B0 ①영 제6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초과인출금 또는 차입금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 │ 지급이자× 당해 과세기간중 부채의 합계액이 사업용자산의 │ │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조에서 │ │ "초과인출금"이라 한다)의 적수 │ │ ─────────────────────────│ │ 당해 과세기간중 차입금의 적수 │ └───────────────────────────────┘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초과인출금의 적수가 차입금의 적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제1항에 규정하는 부채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충당금 및 준비금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9.5.7, 2005.3.19> ## 제28조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28%EC%A1%B0 삭제 <2010.4.30> ## 제29조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29%EC%A1%B0 삭제 <1999.5.7> ## 제29조의2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29%EC%A1%B0%EC%9D%982 삭제 <1999.5.7> ## 제30조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30%EC%A1%B0 삭제 <1999.5.7> ## 제31조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31%EC%A1%B0 삭제 <1999.5.7> ## 제32조(기준내용연수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32%EC%A1%B0 ①영 제63조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이에 따른 상각률을 정할 때 시험연구용 자산ㆍ내용연수ㆍ상각방법별 상각률ㆍ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를 준용한다. <개정 1999.5.7, 2005.3.19, 2020.3.13> ②건축물이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의한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하고 건축물외의 자산이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그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개정 2020.3.13> ③ 삭제 <1999.5.7> ④ 삭제 <1999.5.7> ## 제33조(내용연수 변경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33%EC%A1%B0 ① 삭제 <1999.5.7> ②영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동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중 사업자가 선택한 가동률을 말한다. <개정 1999.5.7, 2008.4.29, 2010.4.30, 2026.1.2> 1. ┌───────────────────┐ │ 당해 과세기간 실제생산량 × 100 │ │────────────── │ │ 연간 생산가능량 │ └───────────────────┘ 2. ┌────────────────┐ │ 연간 작업일수 × 100 │ │ ─────────── │ │ 연간 작업가능일수 │ └────────────────┘ ③ 삭제 <1999.5.7> ④ 삭제 <1999.5.7> ## 제34조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34%EC%A1%B0 삭제 <2010.4.30> ## 제35조(내용연수 변경이 가능한 중고자산의 범위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35%EC%A1%B0 ①영 제63조의3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법인 또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자산으로서 해당 자산의 사용연수가 이를 취득한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 이상이 경과된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②영 제6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6월 이하는 없는 것으로 하고,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1.4.30] ## 제36조(감가상각의 의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36%EC%A1%B0 영 제6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정률법: 미상각잔액에서 필요경비를 계상하지 않은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률을 곱하는 방법 2. 정액법ㆍ생산량비례법: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는 방법 [본조신설 2019.3.20] ## 제37조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37%EC%A1%B0 삭제 <1999.5.7> ## 제38조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38%EC%A1%B0 삭제 <1999.5.7> ## 제39조(부가가치세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39%EC%A1%B0 영 제74조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8.11, 2005.3.19, 2008.4.29, 2013.6.28, 2026.1.2> 1.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하는 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대상이 아닌 금액 2. 삭제 <2010.4.30> 3. 부동산임차인이 부담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에 대한 매입세액 ## 제40조(준공된 날의 의의)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40%EC%A1%B0 영 제75조제2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건설이 준공된 날"이란 건축물의 경우에는 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일 또는 해당 건설의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한 날(이하 이 조에서 "사용개시일"이라 한다) 중 빠른 날을 말하며, 토지와 건축물을 제외한 기타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사용개시일을 말한다. <개정 1997.4.23, 1998.8.11, 2008.4.29, 2019.3.20, 2020.3.13, 2026.1.2> [전문개정 1996.3.30] ## 제41조(업무와 관련없는 지출금액의 계산)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41%EC%A1%B0 ①차입금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영 제7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수의 계산은 월말 현재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 │ 지급이자×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적수 │ │ ────────────────│ │ 차입금의 적수 │ └──────────────────────┘ ②제1항의 산식에서 차입금은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의 금액을, 지급이자는 당해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말한다. ③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적수가 차입금의 적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④영 제78조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의 차입에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1998.8.11, 2008.4.29, 2019.3.20, 2026.1.2> ## 제42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불산입 특례)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42%EC%A1%B0 ① 영 제78조의3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작성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를 말한다. <개정 2026.1.2> ② 영 제78조의3제4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란 국세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운행기록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0.3.13, 2026.1.2, 2026.3.20> ③ 영 제78조의3제4항제1호에 따른 업무용 사용거리란 제조ㆍ판매시설 등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ㆍ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ㆍ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해 주행한 거리를 말한다. <개정 2020.3.13, 2026.3.20> ④ 영 제78조의3제4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서 "해당 사업자, 그 직원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0.3.13, 2026.1.2, 2026.3.20> 1. 해당 사업자 및 그 직원 2.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 3. 해당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을 채용하기 위한 시험에 응시한 지원자 ⑤ 영 제78조의3제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승용차"란 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임차한 승용차로서 임차계약기간이 30일 이내인 승용차(해당 과세기간에 임차계약기간의 합계일이 30일을 초과하는 승용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신설 2020.3.13, 2026.1.2, 2026.3.20> ⑥ 영 제78조의3제9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0.3.13, 2026.1.2> 1.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 임차료에서 해당 임차료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료, 자동차세 및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 다만,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7을 수선유지비로 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자 외의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 임차료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⑦ 영 제78조의3제8항 및 제10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이 있는 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2020.3.13, 2024.3.22> [본조신설 2016.3.16] ## 제43조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43%EC%A1%B0 삭제 <2002.4.13> ## 제44조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44%EC%A1%B0 삭제 <2011.3.28> ## 제44조의2(공익단체 지정요건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44%EC%A1%B0%EC%9D%982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영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익단체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추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익단체 추천서를 매반기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4.29, 2013.3.23, 2014.3.14, 2014.11.19, 2021.3.16, 2026.1.2> 1. 단체의 사업목적 2. 기부금의 용도 ②영 제80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수입 중 개인의 회비ㆍ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공익단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0.4.30, 2021.3.16, 2022.3.18> ③영 제80조제1항제5호나목1) 및 2) 외의 부분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10.4.30, 2022.3.18, 2026.1.2> ④ 영 제80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지정 및 재지정은 매반기별로 한다. <신설 2014.3.14, 2022.3.18> ⑤ 국세청장은 영 제80조제2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공익단체의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매년 11월 3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요청해야 한다. <신설 2022.3.18, 2026.1.2> 1. 지정 취소 대상 공익단체의 명칭 2. 지정 취소 대상 공익단체의 주무관청 3. 지정 취소 요청 사유 4. 그 밖에 지정 취소에 필요한 사항 ⑥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공익단체가 영 제80조제3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5항 전단에 따른 기한까지 결산보고서 또는 수입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공익단체에 해당 기한의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또는 수입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지체 없이 요구해야 한다. <신설 2022.3.18>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영 제80조제7항제2호에 따라 별지 제33호의5서식의 노동조합 회계공시 결과 확인서를 국세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신설 2023.12.29> [본조신설 2006.4.10] [제목개정 2021.3.16] ## 제45조(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계산)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45%EC%A1%B0 법 제35조제3항제2호를 적용할 때 해당 사업의 수입금액에 같은 호 단서에 따른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타수입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기타수입금액에 대하여 법 제35조제1항제2호의 표에 따른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4.17, 2010.4.30, 2020.3.13> [본조신설 2005.3.19] [제목개정 2023.3.20] ## 제46조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46%EC%A1%B0 삭제 <2002.4.13> ## 제47조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47%EC%A1%B0 삭제 <1999.5.7> ## 제48조(시가의 계산)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48%EC%A1%B0 영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5.3.19, 2008.4.29, 2026.1.2> [본조신설 2001.4.30] ## 제49조(연지급수입의 의의)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49%EC%A1%B0 영 제89조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8.11, 1999.5.7, 2005.3.19, 2006.4.10, 2007.4.17, 2008.4.29, 2026.1.2> 1. 당해 물품의 수입대금전액을 은행이 신용을 공여하는 기한부신용장방식 또는 공급자가 신용을 공여하는 수출자신용방식에 의한 수입방법에 의하여 그 선적서류나 물품의 영수일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지급하는 방법에 의한 수입 2. 수출자가 발행한 기한부 환어음을 수입자가 인수하면 선적서류나 물품이 수입자에게 인도되도록 하고 그 선적서류나 물품의 인도일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수입자가 해당 물품의 수입대금 전액을 지급하는 방법에 의한 수입 3. 정유회사, 원유ㆍ액화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 수입업자가 원유ㆍ액화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일람불방식ㆍ수출자신용방식 또는 사후송금방식에 따른 수입대금결제를 위하여 「외국환거래법」상 연지급수입기간이내에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하는 방법에 의한 수입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연지급수입 ## 제50조(기업회계의 기준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50%EC%A1%B0 ①법 제39조제5항에 따라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으로 한다. <개정 1997.4.23, 1998.3.21, 1998.8.11, 1999.5.7, 2005.3.19, 2008.4.29, 2010.4.30, 2015.3.13, 2026.1.2>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2.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 회계처리준칙 3.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4. 삭제 <1999.5.7> 5.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 ②법 제39조제5항을 적용할 때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의 준수여부는 거래건별로 이를 판단한다. <신설 2000.4.3, 2010.4.30> ③ 삭제 <1997.4.23> ④ 삭제 <1999.5.7> [제목개정 1999.5.7] ## 제51조(재고자산의 평가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51%EC%A1%B0 ①영 제9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류별ㆍ사업장별로 재고자산을 평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종목별(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한다)ㆍ사업장별로 제조원가명세서 또는 매출원가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영 제92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가법"이란 재고자산을 제5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1998.8.11, 2008.4.29, 2010.4.30, 2026.1.2> ③ 삭제 <1997.4.23> ## 제52조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52%EC%A1%B0 삭제 <2010.4.30> ## 제53조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53%EC%A1%B0 삭제 <1999.5.7> ## 제53조의2(채권등의 범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53%EC%A1%B0%EC%9D%982 영 제102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영 제24조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 해당 증서의 발행일부터 만기까지 계속하여 보유하는 예금증서(양도성예금증서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6.1.2> [전문개정 2010.4.30] ## 제53조의3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53%EC%A1%B0%EC%9D%983 삭제 <2010.4.30> ## 제53조의4(입양자증명서류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53%EC%A1%B0%EC%9D%984 영 제106조제10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1998.8.11, 2001.4.30, 2005.3.19, 2007.4.17, 2008.4.29, 2009.4.14, 2014.3.14, 2026.1.2> 1. 입양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기관이 발행하는 입양증명서 2. 수급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증명서 3. 위탁아동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이후에 발급받은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가정위탁보호가 종결된 경우에는 종결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4. 그 밖에 부양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전문개정 1997.4.23] [제53조의3에서 이동 <2005.3.19>] ## 제54조(장애아동의 범위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54%EC%A1%B0 ① 영 제107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3.18, 2026.1.2> ② 영 제10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추가공제에 관한 서류로서 소득공제 명세를 일괄적으로 적어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22.3.18, 2026.1.2> [본조신설 2018.3.21] [제목개정 2022.3.18] ## 제55조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55%EC%A1%B0 삭제 <2014.3.14> ## 제56조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56%EC%A1%B0 삭제 <2014.3.14> ## 제57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57%EC%A1%B0 영 제112조제4항제2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1을 말한다. <개정 2011.3.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16, 2017.3.10, 2018.3.21, 2019.3.20, 2020.3.13, 2021.3.16, 2023.3.20, 2024.3.22, 2025.3.21, 2026.1.2> [본조신설 2010.4.30] ## 제58조(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58%EC%A1%B0 ①영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인터넷증빙서류"라 한다)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1998.3.21, 1998.8.11, 1999.5.7, 2000.4.3, 2001.4.30, 2002.4.13, 2003.4.14, 2004.3.5, 2005.3.19, 2006.4.10, 2007.4.17, 2008.4.29, 2009.4.14, 2010.4.30, 2011.3.28, 2013.9.27, 2014.3.14, 2017.3.10, 2020.3.13, 2022.3.18, 2025.3.21, 2026.1.2> 1. 법 제59조의4제1항에 따른 보험료 세액공제에 있어서는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으로서 제61조의3에 따라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되거나 영 제118조의4제1항에 따라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것 2. 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의료비지급명세서.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영수증 등을 첨부해야 한다. 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약사법」에 따른 약국에 지급한 의료비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계산서ㆍ영수증, 동조제2항에 따른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이 발행하는 의료비부담명세서 나.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 다. 보청기 또는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 라. 영 제118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비용 또는 임차비용의 경우에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의 처방전과 판매자 또는 임대인이 발행한 의료기기명이 적힌 의료비영수증 마.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성명을 산후조리원이 확인한 영수증 바. 법 제59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진단서 또는 증명서와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 사. 법 제59조의4제2항제4호에 따른 난임시술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진단서 또는 증명서와 가목 및 라목의 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 3. 법 제59조의4제3항에 따른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교육비납입증명서. 다만, 법령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이미 제출한 취학자녀의 재학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법 제59조의4제3항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비의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법인임을 해당 납입증명서를 발급한 자가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의2. 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나목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위취득과정의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서 이수하는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당해 학교가 발행하는 교육비납입증명서 나. 가목에 규정된 학교 외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하는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이 발행(인터넷으로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하는 교육비납입증명서. 다만, 해당 교육기관이 해산 등으로 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생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가평생교육연구원에서 발행하는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말한다. 3의3. 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나목의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위취득과정의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이 발행하는 교육비납입증명서 3의4. 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다목에 따른 국외교육비의 공제에 있어서는 영 제118조의6제4항 및 제5항의 요건을 갖춘 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의5. 영 제118조의6제1항제5호에 따른 공제 중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는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 4. 법 제5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주택자금공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법 제5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월세액에 대한 공제의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나. 주민등록표등본 다. 법 제5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월세액에 대한 공제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및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라. 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공제에 대하여는 그 차입금으로 취득한 주택의 가액 또는 주택분양권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와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분양계약서 1)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2)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3) 1) 및 2)에 따른 서류 외에 주택의 가액 또는 주택분양권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서류 마. 영 제11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차입금에 대한 공제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증서 사본(영 제112조제4항제1호 후단 또는 같은 항 제2호 후단에 따라 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하거나 이주를 하기 전의 임대차계약에 대한 임대차계약 증서 사본을 포함한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해당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을 대주(貸主)에게 상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바. 영 제112조제10항제1호에 따른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해당서류 (1)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조합 또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을 포함한다): 사용승인서 또는 사용검사서(임시사용승인서를 포함한다) 사본 (2)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한 주택: 주택매매계약서사본,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주택건설사업자의 확인서 사. 영 제112조제10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차입금의 경우에는 기존 및 신규 차입금의 대출계약서 사본 5. 법 제59조의4제4항에 따른 공제에 있어서는 기부금명세서. 이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되,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영수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일괄징수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삭제 <2009.4.14> ② 삭제 <2009.4.14> ③법 제52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59조의4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제1항제3호의4, 같은 항 제4호나목ㆍ라목 및 바목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고 그 이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과세기간분부터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1.4.30, 2002.4.13, 2004.3.5, 2009.4.14, 2010.4.30, 2014.3.14> ④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터넷증빙서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0, 2014.3.14> 1. 인터넷증빙서류 신청자 및 발급자의 인적사항의 표기에 관한 사항 2. 소득ㆍ세액 공제 대상금액의 표기에 관한 사항 3. 암호화코드ㆍ복사방지마크 등 위조 또는 변조 방지장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터넷증빙서류가 갖추어야 할 요건에 관한 사항 ⑤영 제113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영 제216조의3제1항 각 호의 지급액에 관한 서류로서 소득ㆍ세액 공제 명세를 일괄적으로 적어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06.4.10, 2008.4.29, 2014.3.14, 2026.1.2> [제목개정 2014.3.14] ## 제58조의2(성실사업자의 범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58%EC%A1%B0%EC%9D%982 영 제118조의8제1항제1호나목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 관리설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09.4.14, 2013.6.28, 2014.3.14, 2026.1.2> 1.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관리설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상영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사업자 3. 전자상거래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해서만 매출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사업자 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용 계좌를 통해서만 매출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사업자 다. 가목 및 나목의 방식으로만 매출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사업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주관 하에 수입금액이 공동으로 관리ㆍ배분되는 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5.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른 수출에 의해서만 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업자 6.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용 계좌를 통해서만 매출 및 매입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사업자 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그 수입금액이 원천징수되는 사업자 [본조신설 2007.4.17] ## 제58조의3(성실사업자의 판정기준)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58%EC%A1%B0%EC%9D%983 ①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동안 영 제118조의8제1항제1호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정한다. <개정 2014.3.14> 1. 영 제210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162조의3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 및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나. 가목 외의 경우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현금영수증가맹점 및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 2. 제1호 외의 사업자 : 해당 과세기간 중 현금영수증가맹점 및 신용카드가맹점에서 탈퇴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개월 이상 동일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 및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②제5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 동안 계속하여 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 제118조의8제1항제1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정한다. <개정 2014.3.14> ③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동안 영 제118조의8제1항제3호에 따른 요건 중 사업용계좌의 신고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정한다. <개정 2011.3.28, 2014.3.14> 1.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160조의5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사업용계좌가 신고되어 있는 경우 나. 가목 외의 경우로서 직전 과세기간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한 경우 2. 제1호 외의 사업자 :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 6월 이전에 사업용계좌가 신고되어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07.4.17] ## 제59조(일시퇴거자 동거상황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59%EC%A1%B0 영 제114조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여야 할 일시퇴거자가 기숙사, 그 밖에 다수인이 동거하는 숙소에 거주하는 때에는 주민등록표초본으로 그 등본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4.14> ## 제60조(외국납부세액공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60%EC%A1%B0 ①국외원천소득이 종합소득ㆍ퇴직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되지 아니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양도소득금액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다. <개정 2007.4.17> ②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 <개정 1999.5.7, 2005.3.19> ③ 영 제1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연구개발 관련 비용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영 제55조에 따른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연구개발 활동에 따라 발생한 비용(연구개발 업무를 위탁하거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하는데 드는 비용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0.3.13, 2021.3.16, 2026.1.2> ④ 영 제1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다만,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영 제117조제2항에 따른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으로 한다. <신설 2020.3.13, 2021.3.16, 2026.1.2> 1. 매출액 방법: 해당 과세기간에 거주자의 전체 연구개발비 중 국내에서 수행되는 연구개발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항에서 "연구개발비용비율"이라 한다)의 구분에 따른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 ┌──────────────────┬───────────────────────┐ │구분 │계산식 │ ├──────────────────┼───────────────────────┤ │가. 연구개발비용비율이 50퍼센트 이상│ │ │인 경우 │ A x 50 x C │ │ │ ──── ───── │ │ │ 100 B+C+D │ │ │ │ ├──────────────────┼───────────────────────┤ │나. 연구개발비용비율이 50퍼센트 미만│ │ │인 경우 │ (A x 50 x C ) │ │ │ ──── ──── │ │ │ 100 C+D │ │ │ │ │ │+ │ │ │ │ │ │ (A x 50 x C ) │ │ │ ──── ───── │ │ │ 100 B+C+D │ │ │ │ ├──────────────────┴───────────────────────┤ │비고: 위의 계산식에서 기호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 A: 연구개발비 │ │ B: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거주자의 전체 매출액[거주자의 법 제119조제10호가목 및 나목 │ │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사용하거나 │ │양수하여 해당 거주자에게 그 권리등의 사용대가 또는 양수대가(이하 이 항에서 "사 │ │용료소득"이라 한다)를 지급하는 외국법인으로서 거주자가 의결권이 있는 발행 주식 │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 │(이하 이 항에서 "외국자회사"라 한다)의 해당 거주자에 대한 매출액과 거주자의 국 │ │외 소재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국외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매출액은 해당 │ │거주자의 전체 매출액에서 뺀다] │ │ C: 해당 국가에서 거주자에게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모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해│ │당 사용료소득에 대응하는 매출액(거주자가 해당 매출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 │ │는 사용료소득을 기준으로 거주자가 합리적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갈음할 수 있다)의 │ │합계액(거주자의 국외사업장의 매출액을 포함한다). 다만, 외국자회사의 경우 그 소재 │ │지국에서 재무제표 작성 시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산출한 외국자 │ │회사의 전체 매출액(해당 외국자회사에 대한 거주자의 매출액이 있는 경우 이를 외 │ │국자회사의 전체 매출액에서 뺀다)에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외국자회 │ │사에 대한 지분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 D: 해당 국가 외의 국가에서 C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 │ └──────────────────────────────────────────┘ 2. 매출총이익 방법: 해당 과세기간에 거주자의 연구개발비용비율의 구분에 따른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 ┌────────────┬─────────────────────────────┐ │구분 │계산식 │ ├────────────┼─────────────────────────────┤ │가. 연구개발비용비율이 │ │ │50퍼센트 이상인 경 │ A x 75 x F │ │우 │ ──── ───── │ │ │ 100 E+F+G │ │ │ │ ├────────────┼─────────────────────────────┤ │나. 연구개발비용비율이 │ │ │50퍼센트 미만인 경 │ (A x 25 x F ) │ │우 │ ──── ──── │ │ │ 100 F+G │ │ │ │ │ │+ │ │ │ │ │ │ (A x 75 x F ) │ │ │ ──── ───── │ │ │ 100 E+F+G │ │ │ │ ├────────────┴─────────────────────────────┤ │비고: 위의 계산식에서 기호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 A: 연구개발비 │ │ E: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거주자의 매출총이익(국외사업장의 매출총이익과 비거주자 또 │ │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용료소득은 제외한다) │ │ F: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거주자가 지급받은 사용료소 │ │득과 거주자의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국외사업장의 매출총이익 합계액 │ │ G: 해당 국가 외의 국가에 소재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거주자가 지급받 │ │은 사용료소득과 거주자의 해당 국가 외의 국가에 소재하는 국외사업장의 매출총이 │ │익 합계액 │ └──────────────────────────────────────────┘ ⑤ 영 제117조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배분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계산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9.3.20, 2020.3.13, 2026.1.2> 1.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필요경비는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별로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2.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필요경비는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별로 개별필요경비(공통필요경비 외의 필요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⑥ 국내에서 공제받은 외국납부세액을 외국에서 환급받아 국내에서 추가로 세액을 납부할 경우의 원화환산은 제2항에 따라 적용한 해당 외국납부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른다. 다만, 환급받은 세액의 납부일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동안 해당 국가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의 제2항에 따라 환산한 원화 합계액을 해당 과세기간 동안 해당 국가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환율에 따른다. <신설 2014.3.14, 2020.3.13> ## 제60조의2(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환급금의 납부)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60%EC%A1%B0%EC%9D%982 영 제117조의2제1항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이하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이 납부한 같은 항에 따른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사업연도 또는 회계기간 이후 환급된 경우 간접투자회사등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해당 환급금을 그 환급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6서식을 준용하여 작성한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 환급금 납부계산서에 해당 환급금에 관한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3.20] ## 제61조(재해손실세액공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61%EC%A1%B0 법 제58조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 종합소득세액 × 사업소득금액 │ │ ────────│ │ 종합소득금액 │ └─────────────────┘ [전문개정 2012.2.28] ## 제61조의2(연금계좌세액공제 증명서류)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61%EC%A1%B0%EC%9D%982 영 제118조의2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영 제2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지급액에 관한 서류로서 세액공제 명세를 적어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6.1.2> [본조신설 2014.3.14] ## 제61조의3(공제대상보험료의 범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61%EC%A1%B0%EC%9D%983 영 제118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의 보험료를 말한다. <개정 2026.1.2> [본조신설 2014.3.14] ## 제61조의4(중증질환자 등의 범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61%EC%A1%B0%EC%9D%984 영 제118조의5제4항 및 제155조제4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되거나 재등록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19.3.20, 2026.1.2> [전문개정 2018.3.21] ## 제61조의5(체육시설업자의 범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61%EC%A1%B0%EC%9D%985 영 제118조의6제6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자"란 합기도장ㆍ국선도장ㆍ공수도장 및 단학장 등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과 유사한 체육시설(「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체육시설을 포함한다)을 운영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발급받거나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21.3.16, 2026.1.2> 1. 법 제168조제3항, 「법인세법」 제111조제3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2. 법 제168조제5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제3항에 따른 고유번호 [본조신설 2014.3.14] [제61조의4에서 이동 <2015.3.13>] ## 제61조의6(교육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유사한 학자금 대출의 범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61%EC%A1%B0%EC%9D%986 영 제118조의6제12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대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을 말한다. <개정 2026.1.2, 2026.3.20> 1.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전환대출 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구상채권 행사의 원인이 된 학자금 대출 3. 법률 제9415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승계된 학자금 대출 [본조신설 2017.3.10] ## 제62조(공통손익의 계산과 구분경리)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62%EC%A1%B0 ①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법률에 따라 소득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의 공통수입금액과 공통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공통수입금액 또는 공통필요경비를 구분계산할 때 개별필요경비가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공통필요경비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 사용시간, 사용면적 등의 기준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개정 2019.3.20> 1.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의 공통수입금액은 해당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의 업종이 같은 경우의 공통필요경비는 해당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3.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의 업종이 같지 아니한 경우의 공통필요경비는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의 개별 필요경비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②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법률에 따른 경리의 구분은 각각의 해당 규정에 따라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수입별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각 사업 또는 수입에 공통되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0.4.30] ## 제63조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63%EC%A1%B0 삭제 <1996.3.30> ## 제63조의2(필요경비의 안분 계산)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63%EC%A1%B0%EC%9D%982 ① 영 제122조제5항에 따른 안분 계산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주거용 건물 및 다른 목적의 건물(각각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통되는 필요경비를 해당 주거용 건물 및 다른 목적의 건물 각각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는 방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주거용 건물 및 다른 목적의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주거용 건물 및 다른 목적의 건물의 각각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 계산한다. [본조신설 2011.3.28] ## 제63조의3(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등 계산과 관련된 서류)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63%EC%A1%B0%EC%9D%983 영 제122조의2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4.3.22, 2026.1.2>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6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지정을 증명하는 자료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에 따른 임대 조건 신고증명서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7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제49조의2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제7항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 5. 그 밖에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본조신설 2019.3.20] ## 제64조(중간예납에서 제외되는 소득)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64%EC%A1%B0 영 제123조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법 제144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정한다. <개정 1998.3.21, 1998.8.11, 2001.4.30, 2005.3.19, 2007.4.17, 2008.4.29, 2009.4.14, 2010.4.30, 2011.3.28, 2012.8.16, 2026.1.2> 1. 법 제19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저술가, 화가, 배우, 가수, 영화감독, 연출가, 촬영사 등 자영 예술가 나. 직업선수, 코치, 심판 등 가목 외의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2.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ㆍ증권매매의 권유ㆍ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행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ㆍ권장수당ㆍ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 또는 후원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등을 받는 업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 5.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주택법」 제2조제11호의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 [전문개정 1997.4.23] ## 제65조(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65%EC%A1%B0 ①영 제130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는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 또는 영 제201조의12 및 제202조의4제2항에 따른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받은 경우에는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7.4.23, 2010.4.30, 2011.3.28, 2014.3.14, 2017.3.10> ②영 제130조제3항에서 "소득금액계산명세서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5.3.19, 2006.4.10, 2007.4.17, 2008.4.29, 2009.4.14, 2010.4.30, 2011.3.28, 2014.3.14, 2015.3.13, 2021.3.16, 2025.3.21, 2026.1.2> 1. 다음 각 목의 소득금액명세서 가. 법 제12조제2호다목에 따른 농어가부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사업소득(농어가부업ㆍ어로어업ㆍ양식어업소득) 계산명세서 나. 법 제12조제2호바목에 따른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사업소득(작물재배업 소득)계산명세서 다. 법 제59조의5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은 때에는 소득세가 감면되는 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 라.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금ㆍ준비금 등을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에는 그 명세서 마.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별소득금액등 분배명세서 바.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을 처리한 경우에는 이월결손금명세서 사. 그 밖에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참고서류 2. 삭제 <2014.3.14> 3. 삭제 <2006.4.10> ③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법 제160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한 경우에는 법 제70조제4항제2호 내지 제6호의 서류는 그 사업장별ㆍ소득별로 작성하고 합계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5.7, 2011.3.28> ④ 삭제 <2000.4.3> ## 제65조의2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65%EC%A1%B0%EC%9D%982 삭제 <2016.3.16> ## 제65조의3(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65%EC%A1%B0%EC%9D%983 ① 영 제131조의3제1항에 따른 조정반(이하 이 조에서 "조정반"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2호의3서식에 따른 조정반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대표자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조정반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0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세무사등"이라 한다)로서 매년 12월 1일 이후 개업한 자 또는 매년 12월 1일 이후 설립된 세무법인, 회계법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하 "세무법인등"이라 한다)은 각각 세무사등의 개업신고일(구성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개업한 조정반 구성원의 개업신고일을 말한다) 또는 법인설립등기일(법무조합의 경우에는 「변호사법」 제58조의19제2항에 따른 관보 고시일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3.18>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을 받은 연도의 12월 31일(제1항 단서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반 지정 신청을 한 영 제131조의3제1항 각 호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반 지정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1.2> 1. 재정경제부 세무사징계위원회 또는 금융위원회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의 징계 중 직무정지나 자격정지의 징계를 받아 그 징계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다만, 공인회계사인 세무사의 경우에는 세무대리에 관련된 징계에 한정한다) 2.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정반이 취소되고 그 취소된 날부터 신청일까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3.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기장에 의하여 신고되지 아니하거나 추계결정ㆍ경정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신청일까지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③ 지방국세청장은 조정반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3.18> 1. 조정반에 소속된 세무사등이 1명이 된 경우 2. 조정계산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4. 조정반 지정일부터 1년 이내에 조정반의 구성원(세무법인등의 경우에는 실제 조정계산서의 작성에 참여한 세무사등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구성원의 배우자가 대표이사 또는 과점주주였던 기업의 세무조정을 한 경우 ④ 조정반 지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⑤ 조정반의 구성원(세무법인등의 구성원은 제외한다)이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82호의3서식에 따른 조정반 변경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표자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조정반 변경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3.18> ⑥ 제5항에 따라 조정반 변경지정 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지방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조정반을 지정하거나 제6항에 따라 조정반을 변경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82호의4서식에 따른 조정반 지정서 또는 조정반 변경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⑧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의3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조정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자는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6.3.16] ## 제65조의4(조정계산서 첨부서류 제출면제자의 범위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65%EC%A1%B0%EC%9D%984 영 제131조제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자"란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세무조정을 하고 해당 서류를 마이크로필름, 자기테이프, 디스켓 등에 수록ㆍ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1.3.28, 2026.1.2> [본조신설 2010.4.30] ## 제66조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66%EC%A1%B0 삭제 <2008.4.29> ## 제66조의2(상속인의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66%EC%A1%B0%EC%9D%982 영 제137조의2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11.3.28, 2026.1.2> 1. 상속인의 성명과 주소(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 2. 피상속인과의 관계 3. 상속인이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상속지분에 따라 안분계산한 세액 [본조신설 2000.4.3] ## 제67조(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 시 적용하는 배율)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67%EC%A1%B0 영 제143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3.4(법 제160조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2. 8)를 말한다. <개정 2016.3.16, 2020.3.13, 2026.1.2> [전문개정 2010.4.30] ## 제67조의2(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수입금액의 범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67%EC%A1%B0%EC%9D%982 영 제143조제3항제1호의2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을 말한다. <개정 2026.1.2> [본조신설 2020.3.13] ## 제68조(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의 결정)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68%EC%A1%B0 ① 국세청장은 영 제145조제3항에 따른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결정하려면 기준경비율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심의회는 국세청장 소속으로 설치하고, 심의회의 위원장은 국세청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6.1.2> 1. 경상계대학, 학술연구단체, 경제단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11명 2. 재정경제부에서 소득세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3. 국세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세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3명 ③ 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2.12.31] ## 제69조(수시부과)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69%EC%A1%B0 영 제14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 세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9.5.7, 2001.4.30, 2007.4.17> 1. 영 제148조제3항의 경우 ┌──────────────────────────┐ │수시부과세액=총수입금액×(1-단순경비율)×기본세율 │ └──────────────────────────┘ 2. 제1호외의 종합소득의 경우 ┌──────────────────────────────────┐ │수시부과세액=(종합소득금액-거주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기본세율 │ └──────────────────────────────────┘ 3. 삭제 <2007.4.17> ## 제69조의2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69%EC%A1%B0%EC%9D%982 삭제 <2024.12.31> ## 제69조의3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69%EC%A1%B0%EC%9D%983 삭제 <2023.3.20> ## 제69조의4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69%EC%A1%B0%EC%9D%984 삭제 <2024.12.31> ## 제69조의5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69%EC%A1%B0%EC%9D%985 삭제 <2024.12.31> ## 제69조의6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69%EC%A1%B0%EC%9D%986 삭제 <2024.12.31> ## 제69조의7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69%EC%A1%B0%EC%9D%987 삭제 <2024.12.31> ## 제69조의8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69%EC%A1%B0%EC%9D%988 삭제 <2024.12.31> ## 제69조의9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69%EC%A1%B0%EC%9D%989 삭제 <2024.12.31> ## 제69조의10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69%EC%A1%B0%EC%9D%9810 삭제 <2024.12.31> ## 제69조의1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69%EC%A1%B0%EC%9D%9811 삭제 <2024.12.31> ## 제69조의12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69%EC%A1%B0%EC%9D%9812 삭제 <2024.12.31> ## 제69조의13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69%EC%A1%B0%EC%9D%9813 삭제 <2024.12.31> ## 제70조(1세대의 범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70%EC%A1%B0 영 제152조의3제3호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비과세소득은 제외하며,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업소득 2.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근로소득 3. 법 제21조제1항제5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에 준하는 계속적ㆍ반복적 성격의 소득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소득 [본조신설 2024.3.22] [종전 제70조는 제70조의2로 이동 <2024.3.22>] ## 제70조의2(농지의 범위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70%EC%A1%B0%EC%9D%982 ① 삭제 <2017.3.10> ②영 제153조제4항제1호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것을 말한다. <신설 1997.4.23, 1998.8.11, 2003.12.15, 2005.3.19, 2008.4.29, 2026.1.2> 1. 사업시행면적이 100만제곱미터 2.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로서 당해 개발사업시행면적이 10만제곱미터 ③ 영 제153조제4항제1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을 말한다. <신설 2008.4.29, 2026.1.2> ④ 영 제153조제4항제1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사업 또는 보상이 지연된 경우로서 그 책임이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08.4.29, 2026.1.2> [제70조에서 이동 <2024.3.22>] ##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71%EC%A1%B0 ①영 제154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ㆍ건축물대장등본등에 의한다. ② 삭제 <2006.4.10> ③영 제15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4조제1항제1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4조제1항제3호의 경우를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를 말한다. <개정 1998.8.11, 2000.4.3, 2005.3.19, 2005.12.31, 2008.4.29, 2013.2.23, 2014.3.14, 2016.3.16, 2020.3.13, 2026.1.2>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같은 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영 제1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따른다. <개정 1998.8.11, 2000.4.3, 2003.4.14, 2007.4.17, 2009.4.14, 2013.3.23, 2016.3.16, 2020.3.13> 1. 영 제15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영 제15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경우에는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영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다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에는 현지이주확인서 또는 거주여권사본 4. 영 제154조제1항제1호(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호다목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삭제 <2005.12.31> 6. 삭제 <2005.12.31> ⑤영 제15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서 제3항을 적용할 때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3.13> ⑥ 영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을 적용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 <신설 2009.4.14> [전문개정 1996.3.30] ## 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72%EC%A1%B0 ① 삭제 <2017.3.10> ②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영 제154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영 제154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의 해당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3.30, 1997.4.23, 1998.3.21, 2000.4.3, 2003.4.14, 2005.3.19, 2012.6.29, 2013.2.23, 2014.3.14> ③영 제155조제18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1996.3.30, 2012.2.28, 2017.3.10, 2020.3.13, 2021.3.16> 1. 매각의뢰를 신청한 경우에는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접수증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3. 법원에 현금청산금 지급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제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4. 법원에 매도청구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소제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5.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이 신청된 경우에는 신청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④영 제155조제18항제1호에 따라 매각을 의뢰한 부동산의 처분방법, 처분조건의 협의절차 등에 관하여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6.3.30, 2000.4.3, 2005.3.19, 2017.3.10> ⑤「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는 제4항에 따라 매각을 의뢰한 자가 매각의뢰를 철회한 경우에는 매각을 의뢰한 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6.3.30, 2000.4.3, 2017.3.10>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 및 부동산 매각의뢰신청서접수증은 별지 제85호서식에 의한다. <신설 1996.3.30> ⑦ 영 제155조제8항 및 같은 조 제10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5조제10항제5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5조제8항의 경우를 말한다)이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3.13, 2023.3.20, 2026.1.2> ⑧ 제7항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따른다. <신설 2009.4.14, 2020.3.13, 2023.3.20> ⑨ 영 제155조제8항에 따른 사유로서 제7항을 적용할 때 제71조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 외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9.4.14, 2020.3.13> ## 제73조(농어촌주택)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73%EC%A1%B0 ① 삭제 <2017.3.10> ② 삭제 <2017.3.10> ③영 제155조제10항제4호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어업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8.8.11, 2005.3.19, 2008.4.29, 2017.3.10, 2021.3.16, 2026.1.2> 1. 「수산업법」에 따른 신고ㆍ허가ㆍ면허 어업자 및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허가ㆍ면허 양식업자(같은 법 제10조제1항제7호의 내수면양식업 및 제43조제1항제2호의 육상등 내수양식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제1호의 자에게 고용된 어업종사자 ④영 제155조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1998.8.11, 2008.4.29, 2011.12.28, 2019.3.20, 2026.1.2> 1. 삭제 <2021.3.16> 2. 제3항에 규정하는 어업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한다) 3. 농지원부 사본(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 제74조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74%EC%A1%B0 삭제 <2012.2.28> ## 제74조의2(계속 임대로 보는 부득이한 사유)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74%EC%A1%B0%EC%9D%982 영 제155조제22항제2호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3.14, 2017.3.10, 2026.1.2>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된 경우 2. 사망으로 상속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1.12.28] ## 제74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74%EC%A1%B0%EC%9D%983 영 제155조의3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종전 임대차계약과 비교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증가하지 않았을 것을 말한다. <개정 2026.1.2> [본조신설 2023.3.20] ## 제75조(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경매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75%EC%A1%B0 ①영 제156조의2제3항 전단 및 제156조의3제2항 전단에서 "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각각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4.10, 2008.4.29, 2009.4.14, 2012.6.29, 2021.3.16, 2026.1.2> 1.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매각의뢰를 신청한 경우에는 부동산 매각의뢰신청서 접수증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매각을 의뢰한 부동산의 처분방법, 처분조건의 협의절차 등에 관하여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각을 의뢰한 자가 매각의뢰를 철회한 경우에는 매각을 의뢰한 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 및 부동산 매각의뢰신청서접수증은 별지 제85호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5.12.31] [제목개정 2021.3.16] ## 제75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취학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75%EC%A1%B0%EC%9D%982 ①영 제156조의2제4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와 같은 조 제5항제2호 및 제156조의3제3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각각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13.2.23, 2014.3.14, 2020.3.13, 2021.3.16, 2026.1.2> 1. 삭제 <2020.3.13> 2. 삭제 <2020.3.13> 3. 삭제 <2020.3.13> ②영 제156조의2제12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 및 영 제156조의3제9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각각 제73조제4항제2호와 농업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다만, 영 제156조의2제11항 또는 제156조의3제8항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08.4.29, 2009.4.14, 2021.3.16, 2026.1.2> ③ 제1항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따른다. <신설 2020.3.13> [본조신설 2005.12.31] [제목개정 2021.3.16] ## 제76조(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범위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76%EC%A1%B0 ①법 제94조제1항제4호라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양도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이를 판정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0.4.3, 2017.3.10> ② 영 제158조제4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8조 각 호의 금융재산을 말한다. <신설 2023.3.20, 2025.3.21, 2026.1.2> ③영 제158조제8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건설 또는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1998.8.11, 2008.4.29, 2017.3.10, 2019.3.20, 2023.3.20, 2026.1.2> 1. 골프장 2. 스키장 3. 휴양콘도미니엄 4. 전문휴양시설 ## 제76조의2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76%EC%A1%B0%EC%9D%982 삭제 <2019.3.20> ## 제76조의3(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76%EC%A1%B0%EC%9D%983 ① 영 제161조의2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 │(A × C + B × C) × D │ │A:미결제약정 수량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 │ │B:각 종목의 매수계약과 매도계약별로 미결제약정 수량을 소멸시키는 거래(이하 이 조에서 "반 │ │대거래"라 한다)의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 또는 최종거래일의 도래로 소멸되는 계약의 최종 │ │거래일 최종결제가격 │ │C:매도계약의 경우(매수계약의 최종거래일이 종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면 1, 매수계약의 경우│ │(매도계약의 최종거래일이 종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면 -1 │ │D:「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93조제2항에 따른 거래소의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 │에 따른 거래승수(이하 이 조에서 "거래승수"라 한다) │ └─────────────────────────────────────────────┘ ② 영 제161조의2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반대거래로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 │(A × C + B × C) × D │ │A:미결제약정 수량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 │B:반대거래 체결 당시 약정가격 │ │C:매도계약의 경우이면 1, 매수계약의 경우이면 -1 │ │D:거래승수 │ └──────────────────────────────┘ 2. 권리행사 또는 최종거래일의 종료로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 │[{(A - B) × C}와 0 중 큰 금액 - D] × E × F │ │A:최종거래일의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 │B:해당 옵션의 행사가격 │ │C:옵션의 유형이 콜옵션이면 1, 풋옵션이면 -1 │ │D:미결제약정 수량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 │ │E:거래승수 │ │F:매수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이면 1, 매도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이면 -1 │ └─────────────────────────────────┘ ③ 영 제161조의2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 │(A × C + B × C) + D - E │ │A: 미결제약정 수량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 │ │B: 반대거래의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 │ │C: 매도계약의 경우이면 1, 매수계약의 경우이면 -1 │ │D: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등 약정에 따른 매매차익 외의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소 │ │득 │ │E: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차입이자, 수수료(투자일임수수료는 제4항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 │등 약정에 따른 매매차손 이외의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비용 │ └─────────────────────────────────────────────┘ ④ 영 제161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수수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위탁매매수수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을 수행하는 같은 법 제8조제3항의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중개업무와 투자일임업무를 결합한 자산관리계좌를 운용하여 부과하는 투자일임수수료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위탁매매수수료에 상당하는 비용 가. 전체 투자일임수수료를 초과하지 않을 것 나. 영 제159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파생상품등을 온라인으로 직접 거래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위탁매매수수료를 초과하지 않을 것 다. 부과기준이 약관 및 계약서에 적혀 있을 것 ⑤ 영 제161조의2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증권의 매도가격 - 증권의 매수가격 2. 권리행사 또는 최종거래일의 종료로 증권이 소멸되는 경우 ┌──────────────────────────────────────────┐ │[(A ­ B) × C × D]와 0 중 큰 금액 ­ E │ │A: 최종거래일의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 │B: 증권의 행사가격 │ │C: 증권의 유형이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증권인 경우에는 1, 팔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증│ │권인 경우에는 -1 │ │D: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른 전환비 │ │율 │ │E: 증권의 매수가격 │ └──────────────────────────────────────────┘ [본조신설 2024.12.31] ## 제77조(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77%EC%A1%B0 ①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또는 「농어촌정비법」등에 의한 환지지구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다만,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 전후를 불문하고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에는 제2호의 산식에 의한다. <개정 1996.3.30, 1997.4.23, 2000.4.3, 2005.3.19> 1.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가. 양도가액 ┌───────────────────────┐ │환지예정(교부)면적×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 나. 취득가액 ┌──────────────────────┐ │종전 토지의 면적×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 2.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가. 양도가액 ┌───────────────────────┐ │환지예정(교부)면적×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 나. 취득가액 ┌────────────────────┐ │환지예정면적×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1. 환지시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가. 양도가액 ┌────────────────────────────────┐ │환지청산금에 상당하는 면적×환지청산금 수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 └────────────────────────────────┘ 나. 취득가액 ┌──────────────────────────────────┐ │ (종전토지의 면적×취득당시의 × 환지청산금에 상당하는 면적 │ │ 단위당 기준시가) ───────────────│ │ 권리면적 │ └──────────────────────────────────┘ 2. 환지예정지구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가. 양도가액 ┌───────────────────────┐ │환지예정(교부)면적×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 나. 취득가액 ┌────────────────────────────────────┐ │ (종전토지의 면적×취득당시 × 권리면적-환지청산금에 상당하는 면적 │ │ 의 단위당 기준시가) ────────────────────│ │ 권리면적 │ └────────────────────────────────────┘ ③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경우에 환지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토지의 면적에 대한 가액은 자본적 지출로 계상하지 아니한다. ## 제78조(장기할부조건의 범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78%EC%A1%B0 ① 삭제 <2000.4.3> ② 삭제 <1996.3.30> ③영 제162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 조건"이라 함은 법 제9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해당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1998.8.11, 1999.5.7, 2000.4.3, 2001.4.30, 2008.4.29, 2011.3.28, 2026.1.2> 1. 계약금을 제외한 해당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2.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제목개정 2000.4.3] ## 제78조의2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78%EC%A1%B0%EC%9D%982 삭제 <2024.12.31> ## 제79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79%EC%A1%B0 ①영 제163조제3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1998.8.11, 2000.4.3, 2005.3.19, 2006.9.27, 2008.4.29, 2011.3.28, 2012.2.28, 2026.1.2> 1. 「하천법」ㆍ「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해당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 등의 사업비용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 또는 해당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취득당시 가액 5.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② 영 제163조제5항제1호마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식등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19.3.20, 2021.3.16, 2024.12.31, 2026.1.2>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수수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가. 위탁매매수수료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같은 법 제8조제3항의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중개업무와 투자일임업무를 결합한 자산관리계좌를 운용해 부과하는 투자일임수수료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위탁매매수수료에 상당하는 비용 1) 전체 투자일임수수료를 초과하지 않을 것 2) 주식등을 온라인으로 직접 거래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위탁매매수수료를 초과하지 않을 것 3) 부과기준이 약관 및 계약서에 적혀 있을 것 2.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라 납부한 농어촌특별세 ③ 영 제163조제5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을 말한다. <개정 2009.4.14, 2012.2.28, 2019.3.20, 2026.1.2> ④ 영 제163조제1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주택법」 제80조의2에 따른 주택 거래신고를 포함한다)한 실제거래가격을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하는 방법을 말한다. <신설 2008.4.29, 2016.3.16, 2019.3.20, 2026.1.2> ## 제80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80%EC%A1%B0 ①영 제164조제8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개정 1998.3.21, 1998.8.11, 1999.5.7, 2005.8.5, 2008.4.29, 2017.3.10, 2026.1.2> 1.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보다 적은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가. 양도일까지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의 공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지 아니한 경우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취득당시의 기준시가-전기의 기준시가)×[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의 월수/기준시가 조정월수(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나. 양도일부터 2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된 경우로서 거주자가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법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경우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취득당시의 기준시가+(새로운 기준시가-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의 월수/기준시가 조정월수)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당해 양도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②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조정월수"와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전기의 기준시가"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3.21, 1999.5.7> 1. 기준시가 조정월수 : 제1항제1호 가목의 경우에는 전기의 기준시가 결정일부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까지의 월수를 말하며, 동호 나목의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결정일부터 새로운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까지의 월수를 말한다. 2. 전기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의 당해양도자산의 기준시가를 말한다. ③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 전기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가액을 전기의 기준시가로 본다. <개정 1996.3.30, 1998.3.21, 1999.5.7, 2000.4.3, 2001.4.30, 2005.8.5, 2021.10.28> 1. 토지 해당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전기의 기준시가 2. 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의 건물 전기의 기준시가 = 국세청장이 해당 건물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 해당 건물의 취득연도ㆍ신축연도ㆍ구조ㆍ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율 3. 법 제99조제1항제1호다목의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과 같은 호 라목의 주택 ┌────────────────────────────────────┐ │ 전기의 = 취득당시의 × 전기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 │ 기준시가 기준시가 가액과 동호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 │ │ ─────────────────────│ │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 │ 가액과 동호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 │ └────────────────────────────────────┘ ④제3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 또는 전기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3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신설 2001.4.30>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의 조정월수 및 양도자산보유기간의 월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1월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개정 2000.4.3> ⑥영 제164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항 산식중 분모의 가액은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1990년 8월 30일 직전에 결정된 시가 표준액과 취득일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로서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곱하는 그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1996.3.30, 2000.4.3> ⑦영 제164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산식중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89년 12월 31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다만, 1990년 1월 1일이후 1990년 8월 29일이전에 시가표준액이 수시조정된 경우에는 당해최종 수시조정일의 전일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신설 1998.3.21, 2000.4.3> ⑧ 영 제164조제9항제1호에서 보상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는 보상금 산정 당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신설 2009.4.14> ## 제80조의2(기준시가 고시 전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방법)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80%EC%A1%B0%EC%9D%982 법 제99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10.4.30, 2026.1.2> [본조신설 2005.8.5] ## 제81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81%EC%A1%B0 ① 삭제 <2007.4.17> ② 영 제165조제4항제1호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신설 2023.3.20, 2026.1.2> ③ 영 제165조제8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생산자물가지수"란 「한국은행법」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한 매월의 생산자물가지수를 말한다. <신설 2009.4.14, 2026.1.2> 1.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는 정하여져 있으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는 가액 ┌───────────────────────────────────────────┐ │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 │ 최초로 고시한 시가표준액 ───────────────────────────│ │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최초로 고 │ │ 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 └───────────────────────────────────────────┘ 2.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모두 정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는 가액 ┌──────────────────────────────┐ │ 분양가 × 취득일(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 │ ────────────────────────│ │ 분양일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 └──────────────────────────────┘ ④ 영 제165조제9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월수는 1개월로 본다. <신설 2024.12.31, 2026.1.2> 1. 해당 법인의 동일한 사업연도 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 ┌────────────────────────────────────────────┐ │ 양도당시 = 취득일이 + (취득일이 속하는 × │ │ 의 속하는 사업연도의 │ │ 기준시가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기 양도자산 보유월수 │ │ 직전사업연 준시가 - ────────────────│ │ 도 기준시가 취득일이 속하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 │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월수 │ │ 전전사업연도 기준 │ │ 시가) │ │ │ └────────────────────────────────────────────┘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양도자산의 기준시가 ⑤ 삭제 <2000.4.3> ⑥영 제165조제10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기자본이익률 및 자기자본회전율은 한국은행이 업종별, 규모별로 발표한 자기자본이익률 및 자기자본회전율을 말한다. <개정 2001.4.30> ⑦ 삭제 <2009.4.14> ## 제82조(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82%EC%A1%B0 ① 영 제167조의3제1항제12호가목5)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신설 2024.3.22, 2026.1.2> 1. 양도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주택법」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사업주체 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분양사업자 다. 가목에 따른 사업주체 또는 나목에 따른 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해당 주택을 받은 시공자 2. 양수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주택공급계약 및 분양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최초로 체결한 자일 것 3. 양도자와 양수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른 자가 해당 주택에 입주한 사실이 없을 것 ② 영 제167조의3제1항제12호나목4)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신설 2024.3.22, 2024.9.10, 2025.3.21, 2026.1.2>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 2.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날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일 것 3.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라는 확인을 받은 주택일 것 ③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확인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신설 2024.3.22, 2025.3.21> 1. 양도자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주택인지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할 것 2. 제1호에 따라 요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서에 별지 제83호의7서식에 따른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하여 양도자에게 내주고, 그 확인내용을 별지 제83호의8서식에 따른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대장에 기재하여 매매계약서 사본과 함께 보관할 것 3. 양도자는 제2호에 따라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를 양수자에게 내줄 것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매계약서에 준공 후 미분양임대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83호의8서식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대장을 정보처리장치 등의 전자적 형태로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④영 제167조의3제5항제2호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되거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3.19, 2005.12.31, 2008.4.29, 2017.3.10, 2026.1.2> [본조신설 2004.6.3] [제목개정 2024.3.22] ## 제82조의2(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대한 확인)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82%EC%A1%B0%EC%9D%982 ① 영 제167조의3제1항제12호의2나목에 해당하는 주택인지에 대한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에 따른다.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토지거래계약 허가증 사본 2. 주택매매계약서 사본 및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영 제167조의3제1항제12호의2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인지에 대한 확인은 제1항제2호의 서류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3.20] ## 제83조(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관한 특례의 요건)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83%EC%A1%B0 ① 영 제167조의10제1항제3호 및 영 제167조의11제1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3.13, 2026.1.2> 1. 삭제 <2020.3.13> 2. 삭제 <2020.3.13> 3. 삭제 <2020.3.13> ② 제1항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따른다. <신설 2020.3.13> [본조신설 2018.3.21] ## 제83조의2(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83%EC%A1%B0%EC%9D%982 ①영 제168조의4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4.29, 2026.1.2> [본조신설 2005.12.31] ## 제83조의3(농지의 범위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83%EC%A1%B0%EC%9D%983 ①영 제168조의8제3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질병"이라 함은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②영 제168조의8제3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고령"이라 함은 65세 이상의 연령을 말한다. ③영 제168조의8제3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농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④영 제168조의8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1. 별지 제90호서식의 질병 등으로 인한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 2. 삭제 <2006.7.5> 3. 삭제 <2006.7.5> 4. 재직증명서(자경할 수 없는 사유가 공직취임인 경우에 한한다) 5. 재학증명서(자경할 수 없는 사유가 취학인 경우에 한한다) 6. 진단서 또는 요양증명서(자경할 수 없는 사유가 질병인 경우에 한한다) 7. 그 밖에 자경할 수 없는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⑤영 제168조의8제7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은 영 제168조의8제3항제7호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5, 2008.4.29, 2011.3.28> 1. 주민등록표 등본 2. 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 [본조신설 2005.12.31] ## 제83조의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83%EC%A1%B0%EC%9D%984 ①영 제168조의11제1항제1호 가목(1)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선수전용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 3의 기준면적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②영 제168조의11제1항제1호 가목(1)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선수ㆍ지도자 등에 관한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1. 선수는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자일 것 2. 경기종목별 선수의 수는 당해 종목의 경기정원 이상일 것 3. 경기종목별로 경기지도자가 1인 이상일 것 ③영 제168조의11제1항제1호 가목(2)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 4의 기준면적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④영 제168조의11제1항제1호 나목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 5의 기준면적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⑤영 제168조의11제1항제1호 나목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종업원체육시설의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1. 운동장과 코트는 축구ㆍ배구ㆍ테니스 경기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2. 실내체육시설은 영구적인 시설물이어야 하고, 탁구대를 2면 이상을 둘 수 있는 규모일 것 ⑥영 제168조의11제1항제2호 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3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⑦영 제168조의11제1항제3호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2026.3.20>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조성한 토지 2.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안에서 조성한 토지 3.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구역 안에서 조성한 토지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해당 물류단지 안에서 조성한 토지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이 승인된 지역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6. 삭제 <2026.3.20> 7. 삭제 <2026.3.20> ⑧영 제168조의11제1항제4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라 함은 수용정원에 200제곱미터를 곱한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⑨영 제168조의11제1항제5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은 별표 6 제1호와 같다. ⑩영 제168조의11제1항제5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기준면적은 별표 6 제2호와 같다. ⑪영 제168조의11제1항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휴양시설업용 토지"라 함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타인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사업용 토지(「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업의 일부로 운영되는 스키장업 또는 수영장업용 토지를 포함하며, 온천장용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⑫영 제168조의11제1항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09.4.14, 2011.3.28, 2026.1.2> 1. 옥외 동물방목장 및 옥외 식물원이 있는 경우 그에 사용되는 토지의 면적 2. 부설주차장이 있는 경우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의 2배 이내의 부설주차장용 토지의 면적. 다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이 수립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된 주차장용 토지면적으로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경우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 외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별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건축물 부속토지의 면적 ⑬영 제168조의11제1항제10호 및 제11호 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4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⑭영 제168조의11제1항제1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블록ㆍ석물ㆍ토관ㆍ벽돌ㆍ콘크리트제품ㆍ옹기ㆍ철근ㆍ비철금속ㆍ플라스틱파이프ㆍ골재ㆍ조경작물ㆍ화훼ㆍ분재ㆍ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의 도매업 및 소매업용(농산물ㆍ수산물 및 축산물의 경우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시장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⑮영 제168조의11제1항제1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율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1. 블록ㆍ석물 및 토관제조업용 토지 100분의 20 2.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 및 화훼판매시설업용 토지 100분의 7 3. 자동차정비ㆍ중장비정비ㆍ중장비운전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100분의 10 4. 농업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100분의 7 5. 제14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 100분의 10 ⑯영 제168조의11제1항제13호에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건축법」 제44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충족하지 못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09.4.14, 2026.1.2> ⑰영 제168조의11제1항제13호 및 제1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나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세대의 구성원이 제16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제18항의 규정에 따른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6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에 해당하는 필지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1세대의 구성원 중 2인 이상이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를 적용한다. 가. 세대주 나. 세대주의 배우자 다. 연장자 2. 1세대의 구성원 중 동일인이 2필지 이상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를, 동일한 면적인 필지의 나지 중에서는 먼저 취득한 나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⑱제16항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별지 제91호서식의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4> 1. 삭제 <2006.7.5> 2. 삭제 <2006.7.5> 3. 삭제 <2009.4.14> 4. 삭제 <2009.4.14> ⑲제18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은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5, 2008.4.29, 2011.3.28> 1. 주민등록표 등본 2. 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포함한다) [본조신설 2005.12.31] ##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83%EC%A1%B0%EC%9D%985 ①영 제168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4.14, 2025.3.21>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토지 : 착공이 제한된 기간 3. 사업장(임시 작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 사도 또는 도로로 이용되는 기간 4.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公共空地)로 제공한 토지 : 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6.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 취득일부터 2년 7.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토지 :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8.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9.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 당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5년 10. 거주자가 2년 이상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 :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2년 11.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의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영 제168조의8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촌을 말한다)하면서 자경(영 제168조의8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한 자가 소유하는 농지로서 농지의 형질이 변경되어 황지(荒地)가 됨으로써 자경하지 못하는 토지 : 당해 사유의 발생일부터 2년 12.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②영 제168조의14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영 제168조의6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 : 매각을 위임한 날 2.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다음 각 목의 조건으로 매각을 3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일(공고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최초의 공고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한 토지 : 최초의 공고일 가. 매각예정가격이 영 제167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시가 이하일 것 나. 매각대금의 100분의 70이상을 매각계약 체결일부터 6월 이후에 결제할 것 3. 제2호의 규정에 따른 토지로서 동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어 매년 매각을 재공고(직전 매각공고시의 매각예정가격에서 동 금액의 100분의 10을 차감한 금액 이하로 매각을 재공고한 경우에 한한다)하고, 재공고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한 토지 : 최초의 공고일 ③ 영 제168조의14제3항제1호의2에서 "8년 이상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신설 2009.4.14, 2011.3.28, 2015.3.13, 2026.1.2> 1. 8년 이상 농지의 소재지와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3항에 따른 자경을 한 농지 2. 8년 이상 임야의 소재지와 같은 시ㆍ군ㆍ구,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소유한 임야 3. 8년 이상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영 별표 1의3에 따른 가축별 기준면적과 가축두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의 면적 이내의 목장용지 ④영 제168조의14제3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6.4.10, 2008.4.29, 2009.4.14, 2011.3.28, 2015.3.13, 2026.1.2> 1. 공장의 가동에 따른 소음ㆍ분진ㆍ악취 등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되는 지역 안의 토지로서 그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공장용 부속토지의 인접토지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과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해당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그 부실징후기업이 해당 약정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4. 채권은행 간 거래기업의 신용위험평가 및 기업구조조정방안 등에 대한 협의와 거래기업에 대한 채권은행 공동관리절차를 규정한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른 관리대상기업과 채권은행자율협의회가 같은 협약 제19조에 따라 해당 관리대상기업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하고 그 관리대상기업이 해당 약정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를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를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관리기관(같은 법 제39조제2항 각 호의 유관기관을 포함한다)에 양도하는 토지 6. 「농촌근대화촉진법」(법률 제4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방조제공사로 인한 해당 어민의 피해에 대한 보상대책으로 같은 법에 따라 조성된 농지를 보상한 경우로서 같은 법에 따른 농업진흥공사로부터 해당 농지를 최초로 취득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 이 경우 제3항제1호에 따른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7.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2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양도하는 토지 ⑤제1항제11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별지 제92호서식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에 형질변경사실확인원 그 밖에 특례적용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7.5, 2009.4.14> 1. 삭제 <2006.7.5> 2. 삭제 <2006.7.5> 3. 삭제 <2006.7.5> ⑥제5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은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5, 2008.4.29, 2009.4.14, 2011.3.28> 1. 주민등록표 등본 2. 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 [본조신설 2005.12.31] ## 제84조(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84%EC%A1%B0 영 제171조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88호서식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6.1.2> [본조신설 2020.3.13] ## 제85조(분납의 신청)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85%EC%A1%B0 법 제112조 및 영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0.4.3, 2010.4.30> 1. 법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4호서식의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및납부계산서에 분납할 세액을 기재하여 법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2. 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4호서식의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납부계산서에 분납할 세액을 기재하여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기한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 제85조의2(생산자물가상승률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85%EC%A1%B0%EC%9D%982 ①영 제176조의2제4항제2호에서 "생산자물가상승률"이라 함은 「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한 각 연도(1984년 이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간생산자물가지수에 의하여 산정된 비율(당해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의 월수가 12월 미만인 연도에 있어서는 월간생산자물가지수에 의하여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5.3.19> ② 영 제176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 하여금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평가 및 이와 관련있는 사항을 당해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의 과장급 공무원 3인 이상과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부동산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ㆍ경험이 풍부한 자 3인 이상에게 국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자문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4.3] ## 제8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86%EC%A1%B0 ①영 제179조제2항제8호의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행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4.29> ┌─────────────────────────────────────────────┐ │ 국제운송소득금액× [{ 국내총수입금액 + │ │ ──────────── │ │ 국제노선총수입금액 │ │ │ │ │ │ │ │ 국내고정자산 +( 국제노선에 취항하는 × 국내에서의 출항횟수 │ │ 의 장부가액 항공기의 장부가액 ─────────── ) + │ │ 국제노선 출항횟수 │ │ ────────────────────────────────── │ │ 국제노선에 관련있는 총고정자산의 장부가액 │ │ │ │ │ │ │ │ 국내의 + ( 국제노선에 취항하는 × 국내에서의 출항횟수 ) ] │ │ 급여액 항공기승무원의 급여액 ─────────── } │ │ 국제노선 출항횟수 × 1 │ │────────────────────────────────── ─── │ │ 국제노선에 관련한 총급여액 3 │ │ │ │ │ │ =국내원천소득금액 │ └─────────────────────────────────────────────┘ ②영 제179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에서 "통상의 거래조건"이란 해당 비거주자가 재고자산등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시가에 의하여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3.21, 2005.3.19, 2008.4.29, 2021.3.16> ③ 제2항에 따라 해당 비거주자가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의 국제거래명세서,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18호서식의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별지 제19호서식의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별지 제20호서식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를 법 제70조 및 제74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3.2.23, 2021.3.16> [제목개정 1998.3.21] ## 제86조의2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86%EC%A1%B0%EC%9D%982 삭제 <2025.3.21> ## 제86조의3(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86%EC%A1%B0%EC%9D%983 영 제181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13.2.23, 2026.1.2> 1. 국내사업장이 약정 등에 따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본점 등을 위하여 재고자산을 구입하거나 보관함으로써 발생한 경비 2. 기타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비 [본조신설 1999.5.7] ## 제86조의4(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86%EC%A1%B0%EC%9D%984 ① 영 제181조의2제2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3.2.23, 2020.3.13, 2026.1.2> 1.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이자 비용 2. 보증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 등 비용 ② 영 제18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국외의 본점 및 다른 지점간 거래(이하 이 조에서 "내부거래"라 한다)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 적용하는 정상가격은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이 수행하는 기능[비거주자 국내사업장의 종업원 등이 자산의 소유 및 위험의 부담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수행하는 기능(이하 이 조에서 "중요한 인적 기능"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부담하는 위험 및 사용하는 자산 등의 사실을 고려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3.2.23, 2020.3.13>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국내사업장의 기능 및 사실의 분석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신설 2020.3.13> 1. 국내사업장이 속한 본점과 독립된 기업들 간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및 의무를 국내사업장에 적절하게 배분 2. 자산의 경제적 소유권의 배분과 관련된 중요한 인적 기능을 확인하여 국내사업장에 자산의 경제적 소유권을 배분 3. 위험의 부담과 관련된 중요한 인적 기능을 확인하여 국내사업장에 위험을 배분 4. 국내사업장의 자산 및 위험배분에 기초한 자본의 배분 5. 국내사업장에 관한 중요한 인적 기능 외의 기능을 확인 6. 국내사업장과 본점 및 다른 지점 간 거래의 성격에 대한 인식 및 결정 ④ 영 제181조의2제4항에서 "내부거래 명세서, 경비배분계산서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0.3.13, 2021.3.16, 2026.1.2> 1. 내부거래에 관한 명세서. 이 경우 내부거래에 관한 명세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갑)을 준용한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18호서식의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별지 제19호서식의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제3호에 따른 별지 제20호서식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⑤영 제181조의2제3항에 따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관련지점 등의 공통경비를 배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본점 등의 경비는 국내사업장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2.23, 2020.3.13> 1. 본점등에서 수행하는 업무중 회계감사, 각종 재무제표의 작성등 본점만의 고유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경비 2. 본점등의 특정부서나 특정한 지점만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 3. 다른 법인에 대한 투자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경비 4. 기타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비 ⑥영 제181조의2제3항에 따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관련지점등의 공통경비를 배분함에 있어서는 그 배분의 대상이 되는 경비를 경비항목별기준에 따라 배분하는 항목별배분방법에 의하거나 배분의 대상이 되는 경비를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이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관련지점등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일괄배분방법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3.2.23, 2020.3.13> ⑦제6항에 따라 공통경비를 배분하는 경우 외화의 원화환산은 과세기간중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의 평균을 적용한다. <개정 2005.3.19, 2013.2.23, 2020.3.13> ⑧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구체적인 배분방법, 첨부서류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3.2.23, 2020.3.13> [본조신설 1999.5.7] [제목개정 2013.2.23] ## 제87조(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87%EC%A1%B0 ①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에 이에 관한 신고와 납부에 관하여는 이 영중 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영 제182조제2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22.3.18, 2026.1.2> 1. 법 제124조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구성원이 자신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대신 신고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뜻을 표시한 대표신고자 일괄신고 동의서 2.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규정에서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 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서류 ③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에 이에 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이 영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3.18> [제목개정 2022.3.18] ## 제87조의2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87%EC%A1%B0%EC%9D%982 삭제 <2024.12.31> ## 제88조(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88%EC%A1%B0 영 제18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이라 함은 같은 호 각 목의 조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에 해당 의약품의 구입가격[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고시하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상한금액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민건강관리사업(이하 이 조에서 "국민건강관리사업"이라 한다)에 따라 지급받는 약제비용을 한도로 한다]이 약제비 총액(해당 의약품의 조제용역 제공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또는 약제비용에 본인부담금을 합한 비용을 말한다)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11.3.28, 2013.3.23, 2018.3.21, 2024.3.22, 2026.1.2> 1.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 2. 「의료급여법」 제11조에 따라 지급받는 의료급여비용 3.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지급받는 약제비용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4항제2호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 5. 국민건강관리사업에 따라 지급받는 약제비용 [전문개정 2007.4.17] ## 제88조의2(전환사채등에 대한 이자등 상당액)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88%EC%A1%B0%EC%9D%982 영 제193조의2제3항 단서에 따른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이하 이 항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가 주식으로 전환청구 또는 교환청구(이하 이 항에서 "청구"라 한다)된 이후에는 이를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이 아닌 것으로 본다. 다만, 영 제193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주식으로 청구를 한 후에도 이자를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이자를 지급받는 자에게 청구일 이후의 약정이자가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일(청구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전환사채등 발행법인의 사업연도 중에 최초로 청구된 날과 최종으로 청구된 날의 가운데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해당 전환사채등 발행법인의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자율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0.4.30] ## 제88조의3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88%EC%A1%B0%EC%9D%983 삭제 <2011.3.28> ## 제88조의4(물가연동국고채에 대한 이자 등 상당액)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88%EC%A1%B0%EC%9D%984 영 제193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이란 영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물가연동국고채(이하 이 조에서 "물가연동국고채"라 한다)의 액면가액에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의 「국채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물가연동계수(이하 이 조에서 "물가연동계수"라 한다)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물가연동국고채의 액면가액에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의 물가연동계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차감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원금증가분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보며, 발행일의 물가연동계수가 직전 원천징수일의 물가연동계수보다 클 경우에는 발행일의 물가연동계수를 적용한다. <개정 2026.1.2> [본조신설 2016.3.16] ## 제89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89%EC%A1%B0 ①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직전 과세기간분의 연말정산을 위하여 받은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에 의하여 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개정 2010.4.30, 2014.3.14> ②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 중에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분부터 그 신고서에 의하여 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개정 2010.4.30, 2014.3.14> ③연봉제등의 채택으로 급여를 매월 1회 지급하는 방법외의 방법으로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신설 1999.5.7> 1.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가. 분할지급대상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 법 제1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등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적용 나. 분할지급대상기간이 1월미만인 경우 : 매월 지급하는 총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 적용 2. 부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 법 제13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등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적용 ## 제90조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90%EC%A1%B0 삭제 <2000.4.3> ## 제91조(상여등에 대한 세액의 계산)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91%EC%A1%B0 ①법 제136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등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세액의 계산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 │ │ │ │ [ 상여등의 + 지급대상기간의 ] 에 대한 간이세액표상의 × 지급대상기간의 월수 - │ │ 금액 상여등외의 해당세액 지급대상기간의 │ │ 급여의 합계액 상여등외의 급여에 대한 │ │ ──────────────── 기 원천징수액 │ │ 지급대상기간의 월수 │ │ │ │ │ └───────────────────────────────────────────────┘ ②법 제136조제2항의 상여등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소득세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등의 금액×기본세율 ③상여등의 금액과 그 지급대상기간이 사전에 정하여져 있는 경우(금액과 지급대상기간이 사전에 정하여진 상여등을 지급대상기간의 중간에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매월분의 급여에 상여등의 금액을 그 지급대상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 세액표에 의한 매월분 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7.4.23] ## 제92조(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의 연말정산)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92%EC%A1%B0 ①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137조, 제137조의2 및 제138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은 즉시 연말정산을 하고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②제1항의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고 행방불명이 된 때에는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은 당해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게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93조(원천징수세액의 환급)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93%EC%A1%B0 ①영 제20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연말정산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개정 2002.2.1>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소득세를 환급받으려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한 후 폐업 등으로 행방불명이 되거나 부도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환급액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3.1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93조의2(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93%EC%A1%B0%EC%9D%982 ① 삭제 <2011.3.28> ②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14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적연금소득의 지급이 최초로 개시되는 연도의 공적연금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영 별표 3 연금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개정 2013.2.23, 2014.3.14> 1. 공적연금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 법 제143조의6제1항에 따른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이하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한 경우 :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에 의하여 영 별표 3 연금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2. 공적연금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공제대상 가족의 수를 1명으로 보아 영 별표 3 연금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③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전 연도의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위하여 영 제201조의7에 따라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해당 연도에 지급되는 공적연금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의하여 영 별표 3 연금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다만, 해당 연도 중에 공제대상 가족수의 변동 등으로 새로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공적연금소득분부터 해당 신고서에 의하여 영 별표 3 연금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개정 2013.2.23, 2014.3.14> [본조신설 2001.4.30] ## 제93조의3(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세액의 연말정산)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93%EC%A1%B0%EC%9D%983 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143조의4에 따른 공적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은 즉시 연말정산을 하고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3> [본조신설 2001.4.30] [제목개정 2013.2.23] ## 제94조(납세조합의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94%EC%A1%B0 영 제196조제1항은 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0.4.30> [제목개정 2010.4.30] ## 제94조의2(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94%EC%A1%B0%EC%9D%982 영 제201조의11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른 율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1.3.28, 2026.1.2> ┌─────────────────────────────┐ │ │ │ │ │ 소득률 = (1- 영 제145조제1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 │ │ │ │ └─────────────────────────────┘ [전문개정 2010.4.30] ## 제94조의3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94%EC%A1%B0%EC%9D%983 삭제 <2024.12.31> ## 제95조(납세관리인신고)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95%EC%A1%B0 영 제206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관리인선정신고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05.3.19> ## 제95조의2(간편장부대상자의 사업규모에 대한 특례)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95%EC%A1%B0%EC%9D%982 ① 영 제208조제5항제2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이란 욕탕업을 말한다. <개정 2026.1.2> ② 영 제208조제5항제2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 5천만원을 말한다. <개정 2026.1.2> [본조신설 2014.3.14] [종전 제95조의2는 제95조의3으로 이동 <2014.3.14>] ## 제95조의3(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95%EC%A1%B0%EC%9D%983 영 제208조의2제1항제9호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0.4.3, 2001.4.30, 2002.4.13, 2005.3.19, 2007.4.17, 2008.4.29, 2010.4.30, 2012.2.28, 2013.6.28, 2020.3.13, 2023.3.20, 2026.1.2>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방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3.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동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를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4.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 5. 공매ㆍ경매 또는 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6.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7. 택시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8. 건물(토지를 함께 공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포함하며, 주택을 제외한다)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8의2. 삭제 <2020.3.13> 8의3.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8의4.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8의5. 재화공급계약ㆍ용역제공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8의6. 「유료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료도로를 이용하고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가.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나. 임가공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법인과의 거래를 제외한다) 다.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한한다)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제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등 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동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내지 제9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을 공급받은 경우 마.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비밀, 상표권, 영업권,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공급받는 경우 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본문에 따른 통신판매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자.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본조신설 1999.5.7] [제95조의2에서 이동 <2014.3.14>] ## 제95조의4(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범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95%EC%A1%B0%EC%9D%984 ①영 제210조의3제1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12.2.28, 2026.1.2> 1. 택시운송 사업자 2.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소매업자 중 사업규모ㆍ시설ㆍ업황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자 3.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를 통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 ② 영 별표 3의2 소매업란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신설 2008.4.29, 2017.3.10, 2026.1.2> 1. 노점상업ㆍ행상업 2.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동판매기운영업 3. 자동차소매업(중고자동차 소매업은 제외한다) 4. 우표ㆍ수입인지소매업 및 복권소매업 ③영 별표 3의2 제조업란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1. 과자점업, 도정업 및 제분업(떡방앗간을 포함한다) 2. 양복점업, 양장점업 및 양화점업 [본조신설 2007.4.17] ## 제96조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96%EC%A1%B0 삭제 <2010.4.30> ## 제96조의2(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96%EC%A1%B0%EC%9D%982 영 제211조제2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은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8.8.11, 2008.4.29, 2010.4.30, 2026.1.2> 1. 금융 및 보험업 2.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3. 교육서비스업 4.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5.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6.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7.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본조신설 1996.3.30] ## 제96조의3(전자계산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96%EC%A1%B0%EC%9D%983 법 제163조제1항에 따른 전자계산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제정된 전자계산서의 표준에 따라 생성ㆍ발급ㆍ전송되어야 한다. <개정 2015.3.13> [본조신설 2013.2.23] [종전 제96조의3은 제96조의4로 이동 <2013.2.23>] ## 제96조의4(매입자발행계산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96%EC%A1%B0%EC%9D%984 ① 영 제212조의4제2항에 따른 거래사실확인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16서식과 같다. <개정 2024.3.22> ② 영 제212조의4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공급자의 부도, 일시 부재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3.22, 2026.1.2> 1. 공급자의 부도,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거래사실 확인이 곤란하여 공급자가 연기를 요청한 경우 2. 세무공무원이 거래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2회 이상 공급자를 방문하였으나 폐문ㆍ부재 등으로 인하여 공급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 ③ 영 제212조의4제10항에 따른 매입자발행계산서는 별지 제29호의17서식과 같다. <개정 2024.3.22> ④ 영 제212조의4제1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29호의18서식과 같다. <개정 2024.3.22> [본조신설 2023.3.20] [종전 제96조의4는 제96조의5로 이동 <2023.3.20>] ## 제96조의5(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한 지급명세서 등의 작성방법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96%EC%A1%B0%EC%9D%985 영 제213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해 제출하는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23.3.20] [제96조의4에서 이동 <2023.3.20>] ## 제97조(지급명세서제출의무의 면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97%EC%A1%B0 영 제214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4.14, 2014.3.14, 2015.3.13, 2020.3.13, 2023.3.20, 2026.1.2> 1.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법 제14조제3항제8호라목에 따른 복권 당첨금은 제외한다)으로서 1건당 당첨금품의 가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2.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1건당 환급금이 200만원 미만(체육진흥투표권의 경우 10만원 이하)인 경우 3. 법 제84조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 다만, 법 제21조제1항제15호 및 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을 제외한다. 4. 영 제184조의2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안마시술소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소득으로서 안마시술소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소득 [제목개정 2009.4.14] ## 제97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면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97%EC%A1%B0%EC%9D%982 영 제216조의2제1항제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09.4.14, 2026.1.2> 1. 예금 등의 잔액이 30만원 미만으로서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2. 계좌별로 1년간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3만원 미만인 경우의 당해 소득 3. 법 제119조제7호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일용근로자의 소득 [본조신설 2002.4.13] [제목개정 2009.4.14] ## 제98조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98%EC%A1%B0 삭제 <2003.4.14> ## 제99조(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의 연장)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99%EC%A1%B0 영 제2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분"이란 전산시스템의 유지ㆍ관리 및 입력ㆍ출력 상태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분으로 한다. <개정 1998.8.11, 2008.4.9, 2009.4.14, 2019.3.20, 2021.10.28, 2026.1.2> [제목개정 2009.4.14] ## 제99조의2(사업자등록)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99%EC%A1%B0%EC%9D%982 영 제22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9.3.20] [종전 제99조의2는 제99조의3으로 이동 <2019.3.20>] ## 제99조의3(인적용역제공사업자 등의 범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99%EC%A1%B0%EC%9D%983 영 제224조제1항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23.3.20, 2026.1.2> 1. 수하물운반원 2. 중고자동차판매원 3. 욕실종사원 4.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본조신설 2006.4.10] [제99조의2에서 이동 <2019.3.20>] ## 제99조의4(납세조합 교부금의 지급한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99%EC%A1%B0%EC%9D%984 영 제221조제1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금액"이란 30만원을 말한다. <개정 2026.1.2> [본조신설 2020.3.13] ## 제99조의5(국세청의 주식등 거래내역 요청방법)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99%EC%A1%B0%EC%9D%985 국세청장은 법 제174조의2제3호 및 영 제225조의2제2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에 주권상장법인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의 거래내역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자료제출 대상기간을 5년 이하의 기간으로 특정해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12.31] ## 제100조(일반서식)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100%EC%A1%B0 일반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1997.4.23, 1998.3.21, 1999.5.7, 2000.4.3, 2001.4.30, 2002.4.13, 2003.4.14, 2004.3.5, 2005.3.19, 2006.4.10, 2007.4.17, 2008.4.29, 2009.4.14, 2009.6.8, 2009.9.2, 2010.4.30, 2011.3.28, 2011.8.3,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5.6.30, 2016.2.25, 2016.3.16, 2017.3.10, 2018.3.21, 2019.3.20, 2019.12.31, 2020.3.13, 2021.3.16, 2021.5.17, 2022.3.18, 2022.12.31, 2023.3.20, 2024.3.22, 2025.3.21, 2026.3.20, 2026.5.22> 1. 영 제5조제5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2. 영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3. 영 제7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3의2. 영 제40조의2제6항에 따른 연금수령개시 및 해지명세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3의3. 영 제40조의4제5항에 따른 연금계좌이체명세서는 별지 제3호의5서식에 따른다. 3의4. 삭제 <2015.3.13> 4. 영 제59조제4항에 규정하는 보험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5. 영 제60조제3항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6. 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신고서, 영 제6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변경)승인신청서, 영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신고서 또는 영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7. 영 제80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른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의 공개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 7의2. 영 제80조제5항에 따른 수입명세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7의3. 영 제8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송금명세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8. 영 제9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신고서 또는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9. 영 제102조제8항제2호에 규정하는 채권등매출확인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의한다. 9의2. 삭제 <2010.4.30> 9의3. 삭제 <2010.4.30> 9의4. 삭제 <2009.4.14> 10. 삭제 <2007.4.17> 10의2. 영 제11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장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에 의한다. 10의3. 법 제56조의3제2항에 따른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신고서는 별지 제10호의4서식에 따른다. 11. 영 제117조제3항 후단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및 영 제117조의2제8항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12. 영 제118조제3항에 규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13. 영 제125조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14. 삭제 <1997.4.23> 15. 영 제127조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계산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부표(1) 및 별지 제16호서식 부표(2)에 의한다. 15의2. 영 제133조제5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다. 16. 영 제138조제1항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17. 영 제138조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18. 영 제141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현황신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고, 수입금액명세서 및 관련 자료는 별지 제19호의2서식, 별지 제19호의3서식 및 별지 제19호의5서식부터 별지 제19호의8서식에 따른다. 18의2. 영 제143조제9항에 따른 주요경비지출명세서는 별지 제20호의5서식에 따른다. 18의3. 영 제149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는 별지 제19호의9서식에 따른다. 18의4. 영 제149조제2항에 따른 상속인별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는 별지 제19호의10서식에 따른다 18의5. 영 제15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는 별지 제19호의11서식에 따른다. 18의6. 영 제179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 승인 신청서 및 승인서는 별지 제19호의12서식에 따른다. 18의7. 영 제179조의4에 따른 비과세신청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영 제179조의4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비거주자비과세신청서: 별지 제19호의13서식(1) 나. 영 제179조의4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비과세신청서: 별지 제19호의13서식(2) 19. 제87조제2항에 따른 대표신고자 일괄신고 동의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19의2. 영 제18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국외특수관계인간 주식양도가액검토서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른다. 19의3. 영 제183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에 의한다. 19의4. 영 제183조의4제4항에 따른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는 별지 제20호의4서식에 따른다. 19의5. 삭제 <2011.3.28> 20. 영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21. 영 제186조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은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따른다. 21의2. 영 제186조제4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통지는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따른다. 22. 영 제18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4서식에 따른다. 23. 영 제18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철회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5서식에 따른다. 23의2. 삭제 <2011.3.28> 23의3. 삭제 <2011.3.28> 23의4. 삭제 <2011.3.28> 23의5. 삭제 <2011.3.28> 24. 영 제192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별지 제22호서식(1)에 의한다. 다만, 영 제19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2)에 의한다. 25. 법 제133조제1항ㆍ제144조제1항ㆍ제144조의4ㆍ제145조제2항ㆍ제145조의3제2항ㆍ제156조제12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3호서식(1), 별지 제23호서식(2), 별지 제23호서식(3), 별지 제23호서식(4), 별지 제23호서식(5), 별지 제23호서식(6) 또는 별지 제24호서식(6)에 따른다. 25의2. 영 제194조제3항에 따른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에 따르고, 같은 항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1)에 따른다. 25의3. 삭제 <2011.3.28> 25의4. 삭제 <2011.3.28> 25의5. 삭제 <2011.3.28> 26.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영 제20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02조의3제4항ㆍ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4호서식(1), 별지 제24호서식(2), 별지 제24호서식(3), 별지 제24호서식(4) 또는 별지 제24호서식(6)에 따른다. 26의2. 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4호의4서식(1), 별지 제24호의4서식(2) 또는 별지 제24호의4서식(3)에 따른다. 27. 영 제196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1)에 의한다. 28. 영 제196조의2에 따른 근무지(변동)신고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 28의2. 영 제201조의10제4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는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따른다. 28의3. 영 제201조의11제7항에 따른 사업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2)에 의한다. 28의4. 영 제201조의12에 따른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1)에 따른다. 28의5. 영 제20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3)에 의한다. 28의6. 법 제143조의7에 따른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4호 서식(5) 및 별지 제24호서식(6)에 의한다. 28의7. 영 제202조의3제1항에 따른 과세이연계좌신고서는 별지 제24호의3서식과 같다. 28의8. 법 제145조의3제2항 및 영 제202조의4제2항에 따른 종교인소득 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4)에 따르고,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2)에 따른다. 28의9. 영 제203조제2항에 따른 연금계좌 현황자료는 별지 제24호의5서식과 같다. 29. 영 제205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납세조합영수증은 별지 제24호서식(1) 또는 별지 제27호서식(1)에 따른다. 29의2. 영 제205조제4항에 따른 납세조합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납세조합조합원 변동명세서는 각각 별지 제27호서식(4) 및 별지 제27호서식(5)에 따른다. 29의3. 영 제207조의2에 따른 비과세ㆍ면제신청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용료소득ㆍ인적용역소득ㆍ기타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1) 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2) 다.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3) 라.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별지 제29호의2서식(4) 마. 연금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별지 제29호의2서식(5) 바. 삭제 <2011.3.28> 29의4. 영 제207조제7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비과세ㆍ과세미달) 확인(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3서식에 따른다. 29의5. 영 제207조의4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4서식과 같다. 29의6. 영 제207조의4제4항 및 제207조의5제4항에 따른 보정요구는 별지 제29호의5서식에 따른다. 29의7. 영 제207조의5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6서식과 같다. 29의8. 영 제208조의3제1항에 따른 기부자별 발급명세는 별지 제29호의7서식(1)에 따른다. 29의9. 영 제208조의3제2항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는 별지 제29호의7서식(2)에 따른다. 29의10. 삭제 <2009.4.14> 29의11. 영 제208조의5제9항에 따른 사업용계좌신고(변경신고ㆍ추가신고)서는 별지 제29호의9서식에 따른다. 29의12. 영 제207조의7제3항에 따른 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소득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9호의10서식에 따른다. 29의13. 영 제207조의7제4항에 따른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11서식에 따른다. 29의14. 영 제207조의8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12서식에 따른다. 29의15. 영 제207조의2제9항 및 제207조의8제3항에 따른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는 별지 제29호의13서식에 따른다. 29의16. 영 제207조의9제1항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14서식에 따른다. 29의17. 영 제207조의2제15항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15서식에 따른다. 29의18. 영 제207조의10제3항제1호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근로계약 명세서는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101호서식에 따른다. 29의19. 영 제207조의10제4항제1호에 따른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파견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4호서식(1) 및 별지 제102호서식에 따른다. 29의20. 영 제207조의2제16항에 따른 비과세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19서식에 따른다. 30. 영 제211조에 규정하는 계산서는 별지 제28호서식(1) 또는 별지 제28호서식(2)에 의한다. 31. 영 제212조에 규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29호서식(1) 또는 별지 제29호서식(2)에 의한다. 31의2. 영 제215조제3항에 따른 이자ㆍ배당소득지급명세서는 별지 제30호서식(1)에 따른다. 32. 영 제216조의2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3호서식(1), 별지 제23호서식(5), 별지 제24호서식(1), 별지 제24호서식(2), 별지 제24호서식(7) 및 별지 제24호서식(8)에 의한다. 32의2. 영 제2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다. 가. 이자ㆍ배당소득지급명세서 : 별지 제30호서식(1) 나. 유가증권양도소득지급명세서 : 별지 제30호서식(2) 32의3. 삭제 <2022.3.18> 32의5. 법 제164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는 별지 제30호의5서식에 따른다. 33. 영 제217조에 규정하는 이자ㆍ배당원천징수부는 별지 제31호서식(1) 또는 별지 제31호서식(2)에 의한다. 34. 삭제 <1997.4.23> 35. 영 제222조제1항에 따른 조사원증은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35의2. 영 제224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는 별지 제33호의2서식과 같다. 35의3. 영 제22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결과통보서는 별지 제33호의3서식과 같다. 35의4.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공익단체추천서는 별지 제33호의4서식에 따른다. 36. 삭제 <2009.4.14> 37. 삭제 <2000.4.3> 38. 영 제202조의3제2항 단서 및 이 규칙 제93조제2항 본문에 따른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38의2. 제93조제2항 단서에 따른 폐업ㆍ부도기업 원천징수세액환급금 지급 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6서식에 따른다. 39. 영 제201조의11에 따른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 및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는 별지 제25호의2서식에 따르고, 영 제202조의4제2항에 따른 종교인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 및 종교인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는 별지 제25호의3서식에 따른다. 40. 제95조의3제9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40의2. 영 제2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임대주택명세서는 별지 제106호서식에 따른다. 41. 영 제22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파생상품거래명세서는 별지 제98호서식, 별지 제98호의3서식, 별지 제99호서식 및 별지 제99호의3서식에 따른다. 42. 영 제22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거래명세서는 별지 제100호서식에 따른다. 43. 영 제225조의2제2항에 따른 대주주의 주식등의 거래명세서는 별지 제100호의2서식에 따른다. 44. 영 제225조의2제3항에 따른 국외주식등 거래명세서는 별지 제109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1996.3.30] ## 제101조(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101%EC%A1%B0 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 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1997.4.23, 1998.3.21, 1999.5.7, 2000.4.3, 2001.4.30, 2002.4.13, 2004.3.5, 2005.3.19, 2007.4.17, 2008.4.29, 2009.4.14, 2010.4.30, 2011.3.28, 2013.2.23, 2013.9.27, 2014.3.14, 2015.3.13, 2016.3.16, 2017.3.10, 2019.3.20, 2021.3.16, 2025.3.21> 1. 영 제55조제4항에 규정하는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는 제102조제2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에 의한다. 2. 영 제56조제6항에 따른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는 제102조제2항제12호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3. 영 제57조제6항에 규정하는 퇴직급여충당금명세서는 제102조제2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에 의한다. 4. 영 제78조의3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 명세서는 별지 제63호서식에 의한다. 5. 영 제7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명세서는 별지 제45호서식에 의한다. 5의2. 영 제81조제6항에 규정하는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용역등에 대한 기부금확인서는 별지 제36호의2서식에 의한다. 6. 영 제97조제2항에 따른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는 제102조제2항제19호에 따른 외화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에 따른다. 7. 영 제106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1)에 따른다. 8. 영 제107조제2항에 규정하는 장애인증명서는 별지 제38호서식에 의한다. 8의2. 영 제118조의2제1항에 따른 연금납입확인서는 별지 제38호의2서식에 따른다. 8의3. 영 제108조의3제2항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증명서는 별지 제38호의3서식에 따른다. 9. 영 제114조제2항에 규정하는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는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한다. 10. 삭제 <2005.3.19> 11. 영 제130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별지 제40호서식(1)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업 외의 업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경우: 별지 제40호서식(4) 나.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만 있는 경우: 별지 제40호서식(5) 다.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및 법 제127조제1항제6호나목의 소득만 있는 경우: 별지 제40호서식(6) 11의2. 영 제1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수취명세서는 별지 제40호의5서식에 의한다. 12. 영 제130조제4항에 따른 표준재무상태표ㆍ표준손익계산서ㆍ표준원가명세서ㆍ표준합계잔액시산표는 별지 제40호의6서식부터 별지 제40호의9서식까지에 따른다. 13. 영 제135조에 따른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별지 제40호의2서식에 따른다. 14. 삭제 <2007.4.17> 14의2. 영 제149조의2제3항에 규정하는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40호의4서식에 의한다. 15. 영 제150조제6항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가산세액 및 원천징수된 세액의 각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는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다. 15의2. 삭제 <2011.3.28> 16. 제58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보험료납입증명서는 별지 제42호서식(1) 또는 별지 제42호서식(2)에 의한다. 17.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지급명세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르고, 의료비부담명세서는 별지 제43호의2서식에 따른다. 18.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비납입증명서는 별지 제44호서식(1)에 따른다. 18의2. 제58조제1항제3호의5에 따른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는 별지 제44호의2서식에 따른다. 19. 제58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는 별지 제44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44호의4서식에 의한다. 20. 제58조제1항제5호에 규정하는 기부금명세서는 별지 제45호서식에 의한다. 20의2. 제58조제1항제5호 후단에 규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은 별지 제45호의2서식에 의한다. 21. 제65조제1항에 따른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1) 또는 별지 제37호서식(2)에 따른다. 21의2. 제65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비과세사업소득(농어가부업ㆍ어로어업ㆍ양식어업소득) 계산명세서는 별지 제37호의3서식에 따른다. 21의3. 제65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비과세사업소득(작물재배업 소득)계산명세서는 별지 제37호의4서식에 따른다. 22. 영 제201조의7제1항에 따른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의2서식에 따른다. 23. 삭제 <2021.3.16> 24. 삭제 <2021.3.16> [전문개정 1996.3.30] ## 제102조(조정계산서 관련서식)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102%EC%A1%B0 ①영 제130조제4항 및 영 제131조제1항에 규정하는 조정계산서는 별지 제4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3.19> ②조정계산서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서류 중 해당 사업자에 관련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1997.4.23, 1998.3.21, 1999.5.7, 2003.4.14, 2005.3.19, 2007.4.17, 2009.4.14, 2010.4.30, 2011.3.28, 2013.2.23, 2020.3.13, 2023.3.20> 1. 별지 제47호서식에 의한 소득금액조정합계표 2. 별지 제48호서식에 의한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 3. 별지 제49호서식에 의한 유보소득조정명세서 4. 별지 제50호서식에 의한 소득구분계산서 5. 별지 제51호서식에 의한 추가납부세액계산서 5의2. 삭제 <2010.4.30> 6. 별지 제52호서식(1)에 따른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 및 별지 제52호서식(2)에 따른 조정후 총수입금액명세서 7. 별지 제53호서식에 따른 부동산(주택 제외) 임대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1)ㆍ(2) 및 부동산(주택) 임대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3) 8. 별지 제54호서식에 의한 국고보조금ㆍ보험차익금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필요경비산입조정명세서 9.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1)ㆍ(2) 10. 별지 제56호서식에 따른 기부금 조정명세서. 11. 삭제 <2010.4.30> 12. 별지 제58호서식에 의한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13. 별지 제59호서식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14. 별지 제60호서식에 의한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 15. 삭제 <1999.5.7> 16. 별지 제62호서식에 의한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 17. 삭제 <1999.5.7> 18. 별지 제64호서식에 의한 지급이자조정명세서(1)ㆍ(2) 19. 별지 제65호서식에 의한 외화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 20. 별지 제66호서식에 의한 선급비용조정명세서 21. 별지 제67호서식에 의한 제세공과금조정명세서 22. 별지 제68호서식에 의한 농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 23. 별지 제69호서식에 의한 최저한세조정명세서 24. 별지 제70호서식에 의한 특별비용조정명세서 25. 별지 제71호서식에 따른 세액공제액 조정명세서 26. 삭제 <2007.4.17> 27. 별지 제73호서식에 의한 감면세액조정명세서 28. 삭제 <2009.4.14> 29. 삭제 <1999.5.7> 3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제3호의3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조정명세서 31. 삭제 <2009.4.14> 32. 삭제 <1999.5.7> 33. 삭제 <1999.5.7> 34. 삭제 <1999.5.7> 35. 삭제 <1999.5.7> 36.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1), 별지 제20호서식(2) 및 별지 제20호서식(4)를 준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관련 조정명세서. 37. 삭제 <2008.4.29> ③법 제70조제4항제3호 단서 및 제6호에 따른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및 추계소득금액계산서는 각각 별지 제74호서식 및 별지 제75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영 제143조제3항에 따라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이 규칙 제101조제11호 단서에 따라 별지 제40호서식(1) 또는 별지 제40호서식(4)를 제출한 때에는 별지 제75호서식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9.5.7, 2000.4.3, 2010.4.30, 2012.2.28, 2022.3.18> ## 제102조의2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102%EC%A1%B0%EC%9D%982 삭제 <2024.12.31> ## 제103조(양도소득세 관련서식)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rticle&num=%EC%A0%9C103%EC%A1%B0 ① 영 제155조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농어촌주택 소유자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는 별지 제83호서식, 영 제155조제2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는 별지 제83호의2서식, 영 제155조의2제4항에 따른 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는 별지 제83호의3서식, 영 제155조의3제5항 전단에 따른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는 별지 제83호의4서식, 영 제156조의2제1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소유자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는 별지 제83호의5서식, 영 제167조의3제7항에 따른 1세대3주택 이상자의 장기임대주택 등 일반세율 적용신청서는 별지 제83호의6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2.28, 2014.3.14, 2017.3.10, 2021.3.16, 2022.3.18, 2023.3.20> ② 영 제1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0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납부계산서는 별지 제84호서식 또는 별지 제84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4.30, 2011.3.28> ③영 제169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주식거래명세서는 별지 제84호의2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0.4.3, 2002.4.13, 2008.4.29, 2011.3.28> ④영 제169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대주주신고서는 별지 제84호의3서식에 따른다. <신설 2000.4.3, 2002.4.13, 2011.3.28, 2014.3.14> ⑤ 영 제17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별지 제84호서식, 별지 제84호의4서식 또는 별지 제84호의5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4.30, 2021.3.16> ⑥영 제173조제2항제2호에 규정하는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0.4.3> ⑦ 삭제 <2016.3.16> ⑧영 제17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은 별지 제86호서식에 의하며,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결정상황통지는 별지 제87호서식에 의한다. <신설 1996.3.30, 1997.4.23, 2015.3.13> ⑨ 영 제177조의3에 따른 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는 별지 제107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1.3.16> ⑩ 삭제 <2022.3.18> ⑪ 영 제178조의10에 따른 국외전출자 양도소득세 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03호서식 및 별지 제103호서식 부표에 따른다. <신설 2017.3.10, 2021.3.16, 2022.3.18, 2024.12.31> ⑫ 영 제178조의11제1항에 따른 납세관리인신고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별지 제43호 서식을 준용하고,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 보유현황 신고서는 별지 제104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7.3.10, 2021.3.16, 2022.3.18, 2024.12.31> ⑬ 영 제178조의11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별지 제8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3.18, 2023.3.20, 2024.12.31> ⑭ 영 제178조의11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른 별지 제16호의2서식을 준용한다. <신설 2019.3.20, 2021.3.16, 2022.3.18, 2024.12.31> ⑮ 영 제178조의12제4항에 따른 납부유예신청서는 별지 제105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7.3.10, 2019.3.20, 2021.3.16, 2022.3.18, 2024.12.31> ## 부칙제505호(부칙 <제505호,1995.5.3>)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505%ED%98%B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ㆍ제6조ㆍ제10조ㆍ제20조ㆍ제21조ㆍ제23조ㆍ제31조제2항ㆍ제41조ㆍ제42조ㆍ제44조ㆍ제49조ㆍ제50조ㆍ제66조ㆍ제68조ㆍ제72조제1항ㆍ제77조ㆍ제79조제1항 및 제91조의 규정은 이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의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본점일괄납부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4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20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21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44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제49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연지급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제66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도래하는 중간 예납분부터 적용한다. ⑦제91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상여등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⑧제100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1호서식(1) 소득세징수액집계표는 1995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양도소득에 대한 적용례) ①제70조ㆍ제71조ㆍ제72조제2항ㆍ제73조 내지 제76조ㆍ제78조ㆍ제79조제2항ㆍ제80조 내지 제85조 및 제103조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 제14467호 소득세법시행령개정령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7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5년 3월 15일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77조 및 제7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작업진행율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작업진행율을 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도급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종전 제56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의 법 또는 영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또는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의한다. ②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의 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의 과세표준확정신고는 종전의 서식에 의한다. ③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의 제65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공제신고서는 종전의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득공제사항명세서 및 합산대상가족자산소득명세서에 의한다. 제7조 (1세대1주택의 범위에 대한 경과조치) 제71조제3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광역시로 편입된 군지역에 대하여는 1995년 12월 31일이전까지는 광역시로 편입되기 이전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8조 (생산자물가상승율에 대한 경과조치) 1995년 12월 31일까지의 양도분에 대하여 종전의 영 제46조(1994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생산자물가상승율은 종전의 제18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1996년 1월 1일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득세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제530호(부칙 <제530호,1995.12.5>)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530%ED%98%B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③(공익성 기부금에 대한 적용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534호(부칙 <제534호,1995.12.30>)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534%ED%98%B8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지 제19호의 개정서식 및 별지 제29호개정서식(1)ㆍ(2)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개정 1996.3.30> ## 부칙제562호(부칙 <제562호,1996.3.30>)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562%ED%98%B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에 대한 적용례) 이 규칙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채권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이자를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1세대1주택 특례의 적용례) 제72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5년 12월 31일 현재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종전주택을 이 규칙 시행후 1996년 4월 30일까지 매각의뢰를 신청하거나, 이 규칙 시행일 현재 경매ㆍ공매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 규칙 제72조의 개정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6조 (토지의 전기기준시가의 산정에 관한 특례) 제80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0년 9월 1일부터 199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기 전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 전기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되, 기준시가의 조정월수는 12월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과세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한다.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 1989년 8월 30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1990년 8월 30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 제7조 (중도해지가능한 개발신탁수익증권의 신탁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발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8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46호의 개정서식, 제59호의 개정서식, 별지 제76호의 개정서식, 별지 제82호서식(1)의 개정서식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공익성기부금의 범위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4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제44조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ㆍ제17호ㆍ제20호ㆍ제34호ㆍ제37호 내지 제40호ㆍ제45호 내지 제47호에 규정된 단체 및 기부금의 용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제50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지정한 단체 및 기부금의 용도로 본다. 제10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법 또는 영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또는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의한다. 제11조 (다른 법령의 개정)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제8조의규정에의한소득세등의계산방법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4조"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로 하고, 동항제2호중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0조의2"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제25호"로 한다. ## 부칙제588호(부칙 <제588호,1996.10.2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588%ED%98%B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597호(부칙 <제597호,1996.12.20>)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597%ED%98%B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99조의2 및 별지 제8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원천징수 관련서식의 적용례) 별지 제24호서식(1),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부동산양도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2 및 별지 제8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631호(부칙 <제631호,1997.4.23>)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631%ED%98%B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8조의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지 제21호서식(1) 및 별지 제21호서식(2)의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일 이후 납부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법 또는 영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ㆍ필요경비 또는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의한다. ## 부칙제13호(부칙 <제13호,1998.3.2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3%ED%98%B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9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제9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지 제23호서식(3)ㆍ별지 제24호서식(1)ㆍ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3)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부도어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 시행전에 부도수표 또는 부도어음을 지급기일 전에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것으로서 1997년 12월 31일 현재 부도확인일부터 6월이 경과하였으나 지급기일부터 6월이 되는 날이 1998년 1월 1일이후에 속하는 것의 경우에 부도발생일은 당해수표 또는 어음의 지급기일을 말한다. 제6조 (서식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별지 제14호서식ㆍ별지 제21호서식(2)ㆍ별지 제24호서식(2)ㆍ별지 제25호서식(2)>ㆍ별지 제36호서식ㆍ별지 제37호서식ㆍ별지 제38호서식ㆍ별지 제60호서식ㆍ별지 제84호서식 및 별지 제88호서식은 동 서식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 부칙제39호(부칙 <제39호,1998.8.1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39%ED%98%B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78호(부칙 <제78호,1999.5.7>)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78%ED%98%B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4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6조의2 및 제8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①이 규칙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81조제3항, 제84조제2항, 제99조의2제2항 및 제10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5580호 소득세법중개정법률의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중도퇴사자의 퇴직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의 제출서류) 법률 제5,580호 소득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8조 및 대통령령 제15,969호 소득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자는 퇴직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퇴직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지방노동청장 또는 지방노동사무소장이 발급하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확인통지서 2.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3. 통상적인 퇴직급여 및 추가지급 퇴직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퇴직급여지급규정(노사합의서를 포함한다) 4. 평균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퇴직전 원천징수의무자의 확인서 또는 기타의 서류 제5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의 법 또는 영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ㆍ필요경비 또는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의한다. 다만, 별지 제40호서식(1) 내지 별지 제40호서식(4)와 별지 제40호의2서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별지 제23호서식(2)ㆍ별지 제23호서식(3)ㆍ별지 제24호서식(1)ㆍ별지 제24호서식(2)ㆍ별지 제25호서식(2)ㆍ별지 제27호서식(1)ㆍ별지 제27호서식(2)ㆍ별지 제27호서식(3)ㆍ별지 제35호서식ㆍ별지 제35호서식(2)ㆍ별지 제43호서식 및 별지 제44호의2서식은 이 규칙에 의한 개정서식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 부칙제138호(부칙 <제138호,2000.4.3>)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38%ED%98%B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7조제1항ㆍ제90조ㆍ제99조의2제1항ㆍ제100조제37호ㆍ별지 제35호서식ㆍ별지 제35호서식(2) 및 별지 제35호서식(3)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8조ㆍ제100조제21호 내지 제23호ㆍ별지 제21호의2서식ㆍ별지 제21호의3서식(1)ㆍ별지 제21호의3서식(2)ㆍ별지 제21호의4서식 및 별지 제3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①이 규칙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80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0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산으로서 200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분에 대한 기준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사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현재 사용자가 주택을 임차하여 종업원등에게 저가로 제공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까지 이를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택으로 본다. 제6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법 또는 영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ㆍ필요경비 또는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의한다. ## 부칙제175호(부칙(관세법시행규칙) <제175호,2000.12.30>)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75%ED%98%B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소득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중 "관세법 제240조"를 "관세법 제324조"로 한다. ④및 ⑤생략 제3조 생략 ## 부칙제202호(부칙 <제202호,2001.4.30>)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02%ED%98%B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5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7조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의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내용연수의 변경이 가능한 중고자산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내용연수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수시부과세액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시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3항ㆍ제4항 및 제8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1일 이후 최초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지 제9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 이후 채권등을 매도하거나 이자등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하고,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별지 제21호서식(1) 및 별지 제21호서식(2)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232호(부칙 <제232호,2001.12.24>)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32%ED%98%B8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241호(부칙 <제241호,2002.2.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41%ED%98%B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원천징수세액의 환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연말정산으로 환급할 소득세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는 제9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초과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 부칙제259호(부칙 <제259호,2002.4.13>)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59%ED%98%B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7조의2 및 제100조제29호의2ㆍ제32호 및 제32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경비등의 지출증빙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지급조서 제출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이후 최초로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00조제29호의2ㆍ제32호 및 제32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법 또는 영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ㆍ필요경비 또는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의한다. 제8조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6항중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제41호에 규정된 별지 제90호서식(1) 및 별지 제90호서식(2)"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제29호의2에 규정된 별지 제29호의2서식(1) 및 별지 제29호의2서식(2)"로 하고, 동조제8항중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제42호"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제32호"로 하며, 동조제9항중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제43호"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제32호의2"로 한다. ## 부칙제311호(부칙 <제311호,2003.4.14>)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311%ED%98%B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제1항제2호 가목, 제100조제20호 및 별지 제2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비과세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지급받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의료비 특별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제2호 가목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의료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①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00조제20호 및 별지 제2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재개발사업시행기간중 취득한 주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기간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기간중에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는 제71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의 법 또는 영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ㆍ필요경비 또는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의한다. ②종전의 별지 제21호서식(2)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부표)에 의하여 제출한 원천징수 내역에 대한 수정신고는 종전의 서식에 의한다. ## 부칙제321호(부칙 <제321호,2003.7.12>)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321%ED%98%B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382호(부칙(주택법시행규칙) <제382호,2003.12.15>)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382%ED%98%B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소득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2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⑫내지 <19>생략 ## 부칙제357호(부칙 <제357호,2004.3.5>)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357%ED%98%B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7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③(지급조서제출의무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신청ㆍ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서식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법 또는 영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ㆍ필요경비 또는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의한다. ## 부칙제383호(부칙 <제383호,2004.6.3>)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383%ED%98%B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424호(부칙 <제424호,2005.3.19>)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424%ED%98%B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의3ㆍ제53조의4ㆍ제100조제9호의2ㆍ제100조제9호의3 및 제100조제25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③(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확인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3ㆍ제100조제9호의2 및 제100조제9호의3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 이후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에 의하여 매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456호(부칙 <제456호,2005.8.5>)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456%ED%98%B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476호(부칙 <제476호,2005.12.3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476%ED%98%B8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503호(부칙 <제503호,2006.4.10>)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503%ED%98%B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7조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보험료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 및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연지급수입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특별공제증빙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위하여 서류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지급조서제출의무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97조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97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2월 9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512호(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12호,2006.7.5>)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512%ED%98%B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524호(부칙 <제524호,2006.9.27>)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524%ED%98%B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554호(부칙 <제554호,2007.4.17>)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554%ED%98%B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5조의2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5조의2제8호의6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회수불능채권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채권을 포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연지급수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제95조의2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95조의2제8호의6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지급조서제출의무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579호(부칙(행정정보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79호,2007.10.29>)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579%ED%98%B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15호(부칙 <제15호,2008.4.29>)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5%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의료취약지역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71호(부칙 <제71호,2009.4.14>)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71%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83호(부칙 <제83호,2009.6.8>)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83%ED%98%B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98호(부칙 <제98호,2009.9.2>)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98%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154호(부칙 <제154호,2010.4.30>)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54%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납세지 지정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3조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결산ㆍ분배,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및 해산, 집합투자증권의 매도 및 환매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영 제22034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후 최초로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급여부터 적용한다. 제6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에 대한 매수 시의 과세표준기준가격 산정방법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3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증권시장에서 매수한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금액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일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매수 시의 과세표준기준가격으로 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제9조(조정계산서에 관한 특례) 201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조정계산서 작성에 관하여는 제65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하여 적용한다. 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6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3억원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ㆍ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ㆍ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 서비스업: 1억 5천만원 ## 부칙제195호(부칙 <제195호,2011.3.28>)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95%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택자금 특별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제4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지 제21호서식(8쪽 및 9쪽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224호(부칙 <제224호,2011.8.3>)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24%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서류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248호(부칙 <제248호,2011.12.28>)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48%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7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265호(부칙 <제265호,2012.2.28>)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65%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택재개발사업 등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현금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제5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지 제23호서식(1)의 개정규정(이자ㆍ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관한 규정만 해당한다)은 2012년 10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293호(부칙 <제293호,2012.6.29>)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93%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992호(부칙(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92호,2012.8.16>)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992%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3호 중 "방문판매업자"를 "방문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방문판매업무"를 "방문판매업무 또는 후원방문판매업무"로 한다. 제3조 생략 ## 부칙제323호(부칙 <제323호,2013.2.23>)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323%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의2제1항, 제86조의3 및 제86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조정계산서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조정계산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3 및 제86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전자계산서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 또는 신청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342호(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42호,2013.3.23>)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342%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71조제4항제3호 본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8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⑫부터 ⑮까지 생략 ## 부칙제355호(부칙(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55호,2013.6.28>)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355%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을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제56조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5항"으로 한다. 제58조의2제5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를 "「부가가치세법」 제21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로 한다. 제65조의2제1항제2호나목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7호"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로 한다. 제95조의2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부가가치세법」 제10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8호"를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8호"로 하며, 같은 조 제8호의4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제1항"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가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을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다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을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라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을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바목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1호나목의 표의 구분①의 내용란, 같은 목의 표의 구분③의 내용란 및 같은 목의 표의 구분④의 내용란 중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을 각각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로 한다. 별지 제20호의5서식 뒤쪽의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요령란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2>의 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6조"를 "「부가가치세법」 제10조"로 한다. 별지 제52호서식(1)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1호라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을 "「부가가치세법」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제11조 생략 ## 부칙제367호(부칙 <제367호,2013.9.27>)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367%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 외 구입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관련 소득공제 서류 및 서식에 관한 적용례) 제출서류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출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407호(부칙 <제407호,2014.3.14>)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407%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분배하거나 상장지수증권의 환매 및 매도 또는 상장폐지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의료비연금계좌의 지정과 의료비인출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① 제1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의료비연금계좌로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의료비인출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기부금대상민간단체 추천 시기 등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2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하거나 재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연금계좌 지급명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하거나 제출 또는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지 제40호의6서식부터 별지 제40호의9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하여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라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또는 소득금액을 계산하거나, 개정된 서식으로 신고하거나 제출 또는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 부칙제444호(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44호,2014.11.19>)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444%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3호의4서식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 부칙제447호(부칙 <제447호,2014.12.19>)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447%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3호서식(3), 별지 제24호서식(2), 별지 제24호서식(6) 및 별지 제27호서식(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발급ㆍ교부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459호(부칙 <제459호,2015.2.13>)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459%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4호서식(1) 및 별지 제3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852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발급ㆍ교부하거나 제출ㆍ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479호(부칙 <제479호,2015.3.13>)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479%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6조의2, 제100조제41호, 제103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하거나 제출 또는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라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또는 소득금액을 계산하거나, 개정된 서식으로 신고하거나 제출 또는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 부칙제480호(부칙 <제480호,2015.5.13>)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480%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9호의7서식, 별지 제21호의2서식, 별지 제23호서식(3), 별지 제24호서식(1), 별지 제24호서식(5), 별지 제37호서식, 별지 제37호의2서식, 별지 제40호서식(1) 및 별지 제40호서식(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발급 또는 교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488호(부칙 <제488호,2015.6.30>)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488%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4호의2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의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538호(부칙 <제538호,2016.2.25>)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538%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2), 별지 제24호서식(6) 부표, 별지 제37호서식 및 별지 제40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발급 또는 교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556호(부칙 <제556호,2016.3.16>)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556%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6조의2, 제100조제29호의18 및 제100조제29호의19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조정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특례) 2016년에 과세표준 등의 신고시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려는 조정반은 제6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4월 1일까지 조정반 지정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국세청장은 제65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4월 29일까지 신청인에게 지정 여부를 통지하고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1세대 1주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한 분에 대해서는 제5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제604호(부칙 <제604호,2017.3.10>)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604%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의2 및 별지 제4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5조제1항 단서, 별지 제21호서식(종교인소득에 관련된 규정에 한정한다), 별지 제23호서식(4)(종교인소득에 관련된 규정에 한정한다), 별지 제23호서식(6), 별지 제25호서식(4), 별지 제25호의3서식, 별지 제37호서식(2), 별지 제40호서식(5), 별지 103호서식, 별지 제103호서식 부표, 별지 제104호서식 및 별지 제10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주무관청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발급, 기록 또는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670호(부칙 <제670호,2018.3.2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670%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6조의3제4항 및 제83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지 제40호서식(부동산임대소득 명세 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필요경비에 산입되는 회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등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관한 특례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679호(부칙 <제679호,2018.4.24>)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679%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6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697호(부칙(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등 8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 <제697호,2018.11.26>)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697%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한국은행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한국은행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제731호(부칙 <제731호,2019.3.20>)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731%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지 제29호의13서식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서식의 개정에 따라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 부칙제762호(부칙 <제762호,2019.12.3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762%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3호서식(2), 별지 제23호서식(4)(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받는 소득과 관련된 개정사항에 한정한다), 별지 제24호서식(1), 별지 제24호서식(2)(종교관련종사자와 관련된 개정사항에 한정한다), 별지 제24호의4서식(1), 별지 제24호의4서식(2), 별지 제24호의4서식(4), 별지 제40호서식(1), 별지 제40호서식(4), 별지 제40호서식(5), 별지 제40호서식(6) 및 별지 제40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출, 발급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퇴직한 자의 퇴직소득을 이 규칙 시행 이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2)(퇴직소득세액 계산방법과 관련된 개정사항에 한정한다) 및 별지 제24호서식(6) 부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 부칙제781호(부칙 <제781호,2020.3.13>)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781%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제4항ㆍ제5항 및 제60조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4조 및 별지 제8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원천징수세액의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환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급명세서 제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국세청의 주식등 거래내역 요청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국세청이 금융투자업자에 주권상장법인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의 거래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통지 또는 통보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제5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 시 적용하는 배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제6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납세조합 교부금의 지급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교부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제99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서식의 개정에 따라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 부칙제848호(부칙 <제848호,2021.3.16>)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848%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2.12.31> 1. 제76조의3제5항, 별지 제98호서식(차액결제거래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별지 제98호의3서식(차액결제거래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2021년 4월 1일 2. 제100조제32호의3, 별지 제23호서식(5)(가상자산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별지 제30호의2서식 부표 외의 부분 및 별지 제30호의2서식 부표의 개정규정: 2022년 1월 1일 3. 제2조의2, 제13조, 제14조,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13까지, 제79조제2항, 제81조제4항, 제87조의2 및 제99조의5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동소유하는 주택의 주택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제5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서식의 개정에 따라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 부칙제855호(부칙 <제855호,2021.5.17>)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855%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3), 별지 제24호서식(4), 별지 제24호의4서식(1) 및 별지 제24호의4서식(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 부칙제867호(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23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 <제867호,2021.10.28>)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867%ED%98%B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869호(부칙 <제869호,2021.11.9>)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869%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한 용역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 부칙제907호(부칙 <제907호,2022.3.18>)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907%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4.12.31> 1. 제76조의3, 제78조의2, 제94조의3, 제102조의2, 제103조제11항부터 제15항까지, 별지 제76호서식부터 별지 제78호서식까지, 별지 제78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78호의4서식까지, 별지 제79호서식, 별지 제80호서식, 별지 제80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80호의8서식까지, 별지 제103호서식, 별지 제104호서식 및 별지 제105호서식의 개정규정과 기획재정부령 제848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69조의3, 제69조의7제2항, 제69조의8, 제69조의11제3항, 제69조의12제2항ㆍ제4항 및 제99조의5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1의2. 제100조제32호의4, 별지 제30호의3서식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 2027년 1월 1일 2. 별지 제21호서식(가상자산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별지 제23호서식(5)(가상자산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별지 제40호서식(가상자산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1일 [전문개정 2022.12.31] 제2조(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외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금융회사등이 관리하는 계좌에 입고된 주식등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에 신고, 신청, 제출 또는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규정에 따른 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제4조(조정반 지정 절차에 관한 특례)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설립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은 제6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대표자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조정반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제65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부칙제920호(부칙 <제920호,2022.6.30>)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920%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지급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의4서식(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 부칙제952호(부칙 <제952호,2022.12.3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952%ED%98%B8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4.12.31> 1. 제68조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5일 2. 기획재정부령 제907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69조의8, 제94조의3제3항제3호, 제99조의5 및 별지 제77호서식의 개정규정과 기획재정부령 제848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69조의9 및 제69조의10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3. 기획재정부령 제907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지 제30호의3서식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 2027년 1월 1일 ## 부칙제966호(부칙 <제966호,2023.3.20>)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966%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3.12.29, 2025.12.31> 1. 제11조의3제1항, 제16조의2, 제96조의4, 제100조제3호의3, 별지 제3호의3서식부터 별지 제3호의6서식까지,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3), 별지 제24호서식(4), 별지 제24호의4서식(2), 별지 제29호의16서식부터 별지 제29호의18서식까지 및 별지 제38호의2서식의 개정규정: 2023년 7월 1일 2.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가. 기획재정부령 제848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13조, 제69조의2, 제69조의3, 제69조의7 및 제69조의13의 개정규정 나. 제60조의2 및 별지 제108호서식의 개정규정 다. 기획재정부령 제848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령 제952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 제69조의9의 개정규정 라. 기획재정부령 제907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령 제952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 제94조의3 및 별지 제77호서식의 개정규정 마. 기획재정부령 제907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102조의2, 제103조제13항, 별지 제76호서식, 별지 제78호서식, 별지 제78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78호의4서식까지, 별지 제79호서식, 별지 제80호서식 및 별지 제80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80호의8서식까지의 개정규정 3. 제45조의 제목, 제99조의3제4호, 제102조제2항제9호, 별지 제24호의4서식(3) 및 별지 제55호서식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4. 별지 제24호의4서식(1)의 개정규정: 2027년 1월 1일 제2조(인적용역제공사업자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3제4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제4조(총수입금액계산 관련 이자율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전에 발생한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적용하는 이자율에 관하여는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 요건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한 경우의 소득공제 관련 이자율 요건에 관하여는 제5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에 관하여는 제95조의3제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제1004호(부칙 <제1004호,2023.7.3>)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004%ED%98%B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1034호(부칙 <제1034호,2023.12.29>)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034%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 제966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지 제24호의4서식(3)의 개정규정 및 기획재정부령 제966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제3호ㆍ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 부칙제1052호(부칙 <제1052호,2024.3.22>)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052%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8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폐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총수입금액계산 관련 이자율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전에 발생한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적용하는 이자율에 관하여는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 요건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한 경우의 소득공제 관련 이자율 요건에 관하여는 제5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제1080호(부칙 <제1080호,2024.9.10>)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080%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1098호(부칙 <제1098호,2024.12.3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098%ED%98%B8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1124호(부칙 <제1124호,2025.3.2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124%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3조제6항의 개정규정: 2025년 4월 1일 2.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및 별지 제23호서식(1)(조각투자상품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2025년 7월 1일 3. 제100조제28호의9ㆍ제29호의3, 별지 제24호서식(2), 별지 제24호서식(6) 부표, 별지 제24호의5서식 및 별지 제29호의2서식(1)의 개정규정: 2026년 1월 1일 제2조(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1일 이후 매수하는 집합투자증권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범위등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의5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제6조(총수입금액계산 관련 이자율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전에 발생한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적용하는 이자율에 관하여는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 요건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한 경우의 소득공제 관련 이자율 요건에 관하여는 제5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제1132호(부칙 <제1132호,2025.6.30>)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132%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 부칙제1153호(부칙 <제1153호,2025.12.3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153%ED%98%B8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1호(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2제1항,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5,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ㆍ제2항, 제9조의2제1항ㆍ제3항, 제10조의2,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3제1항,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계산식 외의 부분,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제2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산식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22조의2, 제23조제1항, 제24조의3, 제26조 본문,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 제41조제4항, 제42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의2제3항, 제48조,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2항, 제53조의2, 제53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제1항ㆍ제2항, 제57조,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5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1조의2부터 제61조의4까지, 제61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61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6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의4, 제6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7조, 제67조의2, 제7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7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2조제7항, 제7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74조의3,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7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6조의3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0조의2, 제8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3조의3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3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ㆍ제11항,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3항ㆍ제14항, 같은 조 제1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6항, 제83조의5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4조, 제8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8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8조의4 전단, 제94조의2 계산식 외의 부분 전단, 제95조의2제1항ㆍ제2항, 제9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9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6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99조, 제9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99조의4, 별지 제19호의7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9호, 별지 제20호의2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5호(2) 및 별지 제44호의3서식 작성방법란 제1호바목2)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42조제2항, 제4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제1항제5호, 제83조의2제2항, 별지 제7호서식 작성방법란 제2호, 별지 제20호의2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6호, 별지 제33호의4서식 및 별지 제45호의2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1호 표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5조의3제2항제1호 및 제68조제2항제2호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88조의4 전단 중 "기획재정부 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2>부터 <56>까지 생략 ## 부칙제22호(부칙 <제22호,2026.3.20>)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2%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00조제29호의3나목, 제103조제12항, 별지 제29호의2서식(2), 기획재정부령 제907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령 제952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기획재정부령 제1098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별지 제30호의3서식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 별지 제84호서식, 별지 제84호서식 부표 2, 별지 제103호서식 부표, 별지 제104호서식 및 별지 제105호서식의 개정규정: 2027년 1월 1일 2. 별지 제24호서식(6) 부표 외의 부분(외국납부세액공제조정명세 부분 및 납부명세 부분에 한정한다), 별지 제24호서식(6) 부표 및 별지 제40호의2서식의 개정규정: 2026년 7월 1일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또는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 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 부칙제33호(부칙 <제33호,2026.5.22>)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33%ED%98%B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0조제26호, 별지 제24호서식(2), 별지 제24호서식(6) 부표 및 별지 제24호의5서식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또는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 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 별표·서식 ### [별표 1] 의료취약지역(제7조제4호 관련)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D%91%9C1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08.4.29> 의료취약지역(제7조제4호 관련) ┏━━━━━━┯━━━━━━━━━━━━━━━━━━━━━━━━━━━━━━━━━━━┓ ┃구분 │지역 ┃ ┠──────┼───────────────────────────────────┨ ┃1. 경기도 │연천군 ┃ ┃ │ ┃ ┃2. 강원도 │양양군ㆍ고성군ㆍ화천군ㆍ양구군ㆍ평창군ㆍ횡성군ㆍ인제군ㆍ철원군ㆍ영월군┃ ┃ │ㆍ정선군 ┃ ┃ │ ┃ ┃3. 충청북도 │증평군ㆍ괴산군ㆍ단양군ㆍ보은군ㆍ옥천군ㆍ영동군ㆍ진천군 ┃ ┃ │ ┃ ┃4. 충청남도 │청양군ㆍ태안군ㆍ당진군 ┃ ┃ │ ┃ ┃5. 전라북도 │장수군ㆍ무주군ㆍ진안군ㆍ임실군ㆍ순창군 ┃ ┃ │ ┃ ┃6. 전라남도 │신안군ㆍ완도군ㆍ담양군ㆍ곡성군ㆍ진도군ㆍ강진군ㆍ장흥군ㆍ구례군ㆍ무안군┃ ┃ │ㆍ함평군ㆍ장성군ㆍ고흥군 ┃ ┃ │ ┃ ┃7. 경상북도 │울릉군ㆍ영양군ㆍ군위군ㆍ고령군ㆍ성주군ㆍ울진군ㆍ청송군ㆍ봉화군ㆍ예천군┃ ┃ │ㆍ영덕군ㆍ청도군 ┃ ┃ │ ┃ ┃8. 경상남도 │산청군ㆍ고성군ㆍ함양군ㆍ남해군ㆍ의령군ㆍ거창군ㆍ하동군ㆍ함안군ㆍ합천군┃ ┗━━━━━━┷━━━━━━━━━━━━━━━━━━━━━━━━━━━━━━━━━━━┛ ### [별표 2] 생산직 및 관련직의 범위(제9조제1항 관련)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D%91%9C2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6. 3. 20.> 생산직 및 관련직의 범위(제9조제1항 관련) ┌────────────────────────────────┬────────────┐ │직종 │한국표준 │ ├──┬────────┬────────────────────┤직업분류번호 │ │연번│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또는 세분류 │ │ ├──┼────────┼────────────────────┼────────────┤ │1 │서비스 종사자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 │422 │ │ │ │노인 및 장애인 돌봄 종사자 │423 │ │ │ │미용 관련 서비스 종사자 │431 │ │ │ │관광 서비스 종사원 │4421 │ │ │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원 │4422 │ │ │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45 │ ├──┼────────┼────────────────────┼────────────┤ │2 │판매 종사자 │매장 판매 및 상품 대여직 │52 │ │ │ │통신 관련 판매 종사자 │531 │ ├──┼────────┼────────────────────┼────────────┤ │3 │기능원 및 관련 │식품가공 관련 기능직 │71 │ │ │기능 종사자 │섬유ㆍ의복 및 가죽 관련 기능직 │72 │ │ │ │목재ㆍ가구ㆍ악기 및 간판 관련 기능직 │73 │ │ │ │금속 성형 관련 기능직 │74 │ │ │ │운송 및 기계 관련 기능직 │75 │ │ │ │전기 및 전자 관련 기능직 │76 │ │ │ │정보 통신 및 방송장비 관련 기능직 │77 │ │ │ │건설 및 채굴 관련 기능직 │78 │ │ │ │기타 기능 관련직 │79 │ ├──┼────────┼────────────────────┼────────────┤ │4 │장치ㆍ기계 조작 │식품가공 관련 기계 조작직 │81 │ │ │및 조립 종사자 │섬유 및 신발 관련 기계 조작직 │82 │ │ │ │화학 관련 기계 조작직 │83 │ │ │ │금속 및 비금속 관련 기계 조작직 │84 │ │ │ │기계 제조ㆍ관련 기계 조작 및 조립직 │85 │ │ │ │전기ㆍ전자 관련 기계 조작 및 조립직 │86 │ │ │ │운전 및 운송 관련 기계 조작직 │87 │ │ │ │상하수도 및 재활용 처리 관련 기계 조작직│88 │ │ │ │목재ㆍ인쇄 및 기타 기계 조작직 │89 │ ├──┼────────┼────────────────────┼────────────┤ │5 │단순노무 종사자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노무직 │91 │ │ │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 │92 │ │ │ │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 │93 │ │ │ │청소 및 건물 관리 단순 노무직 │94 │ │ │ │가사ㆍ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 │95 │ │ │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 노무직 │99 │ └──┴────────┴────────────────────┴────────────┘ 비고: 위 표의 한국표준직업분류번호는 통계청 고시 제2024-328호(2024. 7. 1.) 한국표준 직업분류에 따른 분류번호로서 2단위 분류번호(45, 52, 71, 72, 73, 74, 75, 76, 77, 78, 79, 81, 82, 83, 84, 85, 86, 87, 88, 89, 91, 92, 93, 94, 95, 99)는 중분류 직종, 3단위 분류번호(422, 423, 431, 531)는 소분류 직종, 4단위 분류번호(4421, 4422)는 세분류 직종의 분류번호임. ### [별표 2의2] 삭제 <2021.3.16>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D%91%9C2%EC%9D%982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삭제 <2021.3.16> ### [별표 3] 직장운동경기부선수전용체육시설의기준면적[제83조의4제1항관련]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D%91%9C3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 3] <신설 2005.12.31>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전용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제83조의4제1항관련) (단위 : 제곱미터) ┏━━━━━━━━━━━━┯━━━━━━━━━━━━━━━━━━━━━━━━━━━━━━┓ ┃실외체육시설 │실내체육시설 ┃ ┠───────┬────┼───────────────────┬──────────┨ ┃구분 │기준면적│구분 │기준면적 ┃ ┃ │ │ │(체육시설 ┃ ┃ │ │ │바닥면적) ┃ ┠───────┼────┼───────────────────┼──────────┨ ┃1. 축구장 │11,000 │1. 핸드볼장, 배구장, 농구장, 탁구장, │800 ┃ ┃2. 야구장 │14,000 │배드민턴장, 복싱장, 유도장, 검도장, │ ┃ ┃3. 럭비장 │9,000 │태권도장, 펜싱장, 체조장, 역도장, 씨 │ ┃ ┃4. 필드하키장 │6,500 │름장, 레스링장, 볼링장 │ ┃ ┃5. 테니스장 │650 │ │ ┃ ┃6. 연식정구장 │650 │2. 수영장, 수구장, 다이빙장 │1,000 ┃ ┃7. 미식축구장 │7,000 │ │ ┃ ┃8. 승마장 │6,200 │3. 아이스하키장, 피켜스케이트장, 롤러 │1,800 ┃ ┃9. 사격장 │4,000 │스케이트장 │ ┃ ┃10. 궁도장 │7,100 │ │ ┃ ┃11. 기타 │3,000 │ │ ┃ ┗━━━━━━━┷━━━━┷━━━━━━━━━━━━━━━━━━━┷━━━━━━━━━━┛ 비고 1. 실내체육시설의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실내체육시설의 건축물 바닥면적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 을 기준면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1항제 2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축구, 야구, 럭비, 필드하키 또는 미식축구중 2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두고 있는 경 우에는 그 중 가장 넓은 것에 해당하는 종목의 기준면적 하나만을 기준면적으로 인정한 다. 3. 실내운동경기를 할 수 있는 운동경기부를 두고 있는 자가 설치한 실내체육시설의 건축 물 바닥면적이 기준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 바닥면적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을 기준면 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1항제2호의 규 정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실내운동경기를 할 수 있는 운동경기부를 두고 있는 자가 실내체육시설을 설치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800제곱미터를 기준면적으로 인정한다. 5. 테니스장 또는 연식정구장의 경우에는 선수 2인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선수가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인마다 483제곱미터를 가산하여 기준면적으로 인정한다. ### [별표 4] 운동경기업 선수전용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제83조의4제3항관련]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D%91%9C4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 4] <신설 2005.12.31> 운동경기업 선수전용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제83조의4제3항관련) (단위 : 제곱미터) ┏━━━━━━━━━━━━┯━━━━━━━━━━━━━━━━━━━━━━━━━━━━┓ ┃실외체육시설 │실내체육시설 ┃ ┠───────┬────┼───────────────────┬────────┨ ┃구분 │기준면적│구분 │기준면적 ┃ ┃ │ │ │(체육시설 ┃ ┃ │ │ │바닥면적) ┃ ┠───────┼────┼───────────────────┼────────┨ ┃1. 축구장 │16,500 │1. 핸드볼장, 배구장, 농구장, 탁구장, │1,200 ┃ ┃2. 야구장 │21,000 │배드민턴장, 복싱장, 유도장, 검도장, │ ┃ ┃3. 럭비장 │13,500 │태권도장, 펜싱장, 체조장, 역도장, 씨 │ ┃ ┃4. 필드하키장 │9,750 │름장, 레스링장, 볼링장 │ ┃ ┃5. 테니스장 │975 │ │ ┃ ┃6. 연식정구장 │975 │2. 수영장, 수구장, 다이빙장 │1,500 ┃ ┃7. 미식축구장 │10,500 │ │ ┃ ┃8. 승마장 │9,300 │3. 아이스하키장, 피켜스케이트장, 롤러 │2,700 ┃ ┃9. 사격장 │6,000 │스케이트장 │ ┃ ┃10. 궁도장 │10,650 │ │ ┃ ┃11. 기타 │4,500 │ │ ┃ ┗━━━━━━━┷━━━━┷━━━━━━━━━━━━━━━━━━━┷━━━━━━━━┛ 비고 1. 실내체육시설의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실내체육시설의 건축물 바닥면적에 「지방세 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출 한 면적을 기준면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 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축구, 야구, 럭비, 필드하키 또는 미식축구중 2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두고 있 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넓은 것에 해당하는 종목의 기준면적 하나만을 기준면적으 로 인정한다. 3. 실내운동경기를 할 수 있는 운동경기부를 두고 있는 자가 설치한 실내체육시설의 건축물 바닥면적이 기준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 바닥면적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을 기준면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 2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4. 테니스장 또는 연식정구장의 경우에는 선수 2인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선수가 2인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인마다 725제곱미터를 가산하여 기준면적으로 인정한다. ### [별표 5] 종업원체육시설의기준면적[제83조의4제4항관련]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D%91%9C5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 5] <신설 2005.12.31>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제83조의4제4항관련) (단위 : 제곱미터) ┏━━━━┯━━━━━┯━━━━━━┯━━━━━━━┯━━━━━━━┯━━━━━┓ ┃구분 │종업원 │종업원 │종업원 500인 │종업원 │종업원 ┃ ┃ │100인 이하│100인 초과 │초과 2,000인 │2,000인 초과 │10,000인 ┃ ┃ │ │500인 이하 │이하 │10,000인 │초과 ┃ ┃ │ │ │ │이하 │ ┃ ┠──┬─┼─────┼──────┼───────┼───────┼─────┨ ┃실외│운│1,000 │1,000+100인 │4,600+500인 │9,100+2,000인 │17,100 ┃ ┃체육│동│ │초과 │초과 │초과 │ ┃ ┃시설│장│ │종업원수×9 │종업원수×3 │종업원수×1 │ ┃ ┃ ├─┼─────┼──────┼───────┼───────┼─────┨ ┃ │코│970 │970 │1,940 │2,910 │2,910 ┃ ┃ │트│ │ │ │ │ ┃ ┠──┴─┼─────┼──────┼───────┼───────┼─────┨ ┃실내 │150 │300 │450 │900 │900 ┃ ┃체육 │ │ │ │ │ ┃ ┃시설 │ │ │ │ │ ┃ ┗━━━━┷━━━━━┷━━━━━━┷━━━━━━━┷━━━━━━━┷━━━━━┛ 비고 1. 종업원수는 당해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을 기준으로 한다. 2. 종업원이 50인 이하인 자의 경우에는 코트면적만을 기준면적으로 인정한다. 3. 실내체육시설의 건축물 바닥면적이 기준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 바닥면적을 그 기준면적으로 한다. 4. 종업원용 실내체육시설의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실내체육시설의 건축물 바 닥면적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을 기준면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당해 토지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부 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별표 6] 예비군훈련장용시설기준및기준면적[제83조의4제9항및제10항관련]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D%91%9C6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 6] <신설 2005.12.31> 예비군훈련장용 시설기준 및 기준면적(제83조의4제9항 및 제10항관련) 1. 시설기준 ┏━━━━━━┯━━━━━━━━━━━━━━━━━━━━━━┯━━━━━━━━━┓ ┃시설별 │시설기준 │적용대상 ┃ ┠──────┼──────────────────────┼─────────┨ ┃교육보조재료│교재ㆍ교육용장비 그 밖에 교육용 소모품을 갖춘 │대대급 이상 ┃ ┃창고 │66제곱미터 이상의 창고 │훈련장 ┃ ┠──────┼──────────────────────┼─────────┨ ┃강당 │영화 또는 슬라이드 상영시설을 갖춘 298제곱미터│중대급 이상 ┃ ┃ │(중대급 훈련장의 경우에는 185제곱미터) 이상의 │훈련장 ┃ ┃ │강당 │ ┃ ┠──────┼──────────────────────┼─────────┨ ┃간이목욕장 │50명 이상이 동시에 목욕할 수 있는 시설을 갖 │대대급 이상 ┃ ┃시설 │춘 목욕장 │훈련장 ┃ ┗━━━━━━┷━━━━━━━━━━━━━━━━━━━━━━┷━━━━━━━━━┛ 2. 기준면적 (단위 : 제곱미터) ┏━━━━━━┯━━━━┯━━━━━┯━━━━┯━━━━┯━━━━━━━━━━━┓ ┃부대 │중대ㆍ대│대대ㆍ연 │연대 │여단 │용도 ┃ ┃편성 │대 │대 │ │ │ ┃ ┃인원 ├────┼─────┼────┼────┤ ┃ ┃훈련장시설 │800명 │801명∼ │2,401~ │5,001명 │ ┃ ┃ │이하 │2,400명 │5,000명 │이상 │ ┃ ┠──────┼────┼─────┼────┼────┼───────────┨ ┃전술교육장 │15,000 │30,000 │30,000 │45,000 │철조망ㆍ장애물 및 총검┃ ┃ │ │ │ │ │술교육시설을 갖춘 각개┃ ┃ │ │ │ │ │전투ㆍ분대전술ㆍ수색정┃ ┃ │ │ │ │ │찰 교육장소 ┃ ┠──────┼────┼─────┼────┼────┼───────────┨ ┃사격술 │ 3,600 │7,200 │10,800 │10,800 │사격술의 예비훈련장소 ┃ ┃예비훈련장 │ │ │ │ │ ┃ ┠──────┼────┼─────┼────┼────┼───────────┨ ┃사격장 │1,650 │2,475 │3,300 │ 3,300 │사격장소 ┃ ┠──────┼────┼─────┼────┼────┼───────────┨ ┃기초훈련장 │2,500 │5,000 │7,500 │ 7,500 │제식훈련, 총검술ㆍ소화┃ ┃ │ │ │ │ │기 또는 기계훈련의 장 ┃ ┃ │ │ │ │ │소 ┃ ┠──────┼────┼─────┼────┼────┼───────────┨ ┃계 │22,750 │ 44,675 │51,600 │66,600 │ ┃ ┗━━━━━━┷━━━━┷━━━━━┷━━━━┷━━━━┷━━━━━━━━━━━┛ 비고 사격술 예비훈련장ㆍ사격장 및 기초훈련장의 경우에는 전술교육장(사격술 예 비훈련장 및 기초훈련장의 경우에는 예비군훈련장 소유자의 다른 평지 또는 운 동장을 포함한다)에서 그 훈련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면적을 기 준면적에 포함한다. ### [별지 제1호서식] 납세지신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ED%98%B8%EC%84%9C%EC%8B%9D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1.4.30> ┏━━━━━━━━━━━━━━━━━━━━━━━━━━━━━━━━━━━━━━━━━━━━━━━━━┓ ┃납세지신고서 ┃ ┠──┬───────┬────┬────────┬─┬─┬─┬──┬─┬─┬─┬─┬─┬─┬─┬─┨ ┃피상│①상호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속인├───────┼────┼───────┬┴┬┴┬┴┬┴┬┬┴┬┴┬┴┬┴┬┴┬┴┬┴┬┴┬┨ ┃또는│③성명 │ │④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비거│ │ │(납세번호) │ │ │ │ ││ │ │ │ │ │ │ │ │┃ ┃주자├───────┼────┴───────┴─┴─┴─┴─┴┴─┴─┴─┴─┴─┴─┴─┴─┴┨ ┃ │⑤주소 │ ☎ ┃ ┃ ├───────┼──────────────────────────────────────┨ ┃ │⑥사업장소재지│ ☎ ┃ ┠──┼───────┼────┬───────┬─┬─┬─┬─┬┬─┬─┬─┬─┬─┬─┬─┬─┬┨ ┃상속│⑦성명 │ │⑧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인 ├───────┼────┴───────┴─┴─┴─┴─┴┴─┴─┴─┴─┴─┴─┴─┴─┴┨ ┃ │⑨주소 │ ☎ ┃ ┠──┼───────┼────┬───────┬─┬─┬─┬─┬┬─┬─┬─┬─┬─┬─┬─┬─┬┨ ┃납세│⑩성명 │ │⑪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관리│ │ │(납세번호) │ │ │ │ ││ │ │ │ │ │ │ │ │┃ ┃인 ├───────┼────┴───────┴─┴─┴─┴─┴┴─┴─┴─┴─┴─┴─┴─┴─┴┨ ┃ │⑫주소 │ ☎ ┃ ┠──┴───────┼──────────────────────────────────────┨ ┃⑬납세지주소 │ ┃ ┠──────────┴──────────────────────────────────────┨ ┃ □소득세법 제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 ┃┌─□소득세법 제8조제2항 ─┐ ┃ ┃│ │ ┃ ┃└─ ─┘ ┃ ┃ ┃ ┃ ┃ ┃ 납세지를 신고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22226-59111민 210mm×297mm 95.3.14 승인 (신문용지 54g/㎡) ### [별지 제2호서식] 납세지지정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ED%98%B8%EC%84%9C%EC%8B%9D [별지 제2호서식] ┏━━━━━━━━━━━━━━━━━━━━━━━━━━━━━━━━━━━━━━━━━━━━━━┓ ┃납세지지정신청서 ┃ ┠───────┬────┬────────┬─┬─┬─┬─┬──┬─┬─┬─┬─┬─┬─┬─┨ ┃①상호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③성명 │ │④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⑤주소 │ ☎ ┃ ┠───────┼──────────────────────────────────────┨ ┃⑥사업장소재지│ ☎ ┃ ┠───┬───┴───┬──┬───────────────┬───────────────┨ ┃납세지│⑦현재의납세지│ │⑧관할세무서 │ ┃ ┃지정 ├───────┼──┼───────────────┼───────────────┨ ┃신청 │⑨신청납세지 │ │⑩관할세무서 │ ┃ ┠───┴───────┴──┴───────────────┴───────────────┨ ┃ 소득세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 ┃여 위와 같이 사업장을 납세지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 ┃ 세무서장 귀하 ┃ ┠──────────────────────────────────────────────┨ ┃ ※ 납세지지정신청서는 당해연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 22226-59211민 210㎜×297㎜ 95.3.14 승인 (신문용지 54g/㎡) ### [별지 제3호서식] 납세지변경신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3%ED%98%B8%EC%84%9C%EC%8B%9D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6.7.5> ┏━━━━━━━━━━━━━━━━━━━━━━━━━━━━━━━━━━━━━━━━━┓ ┃납세지변경신고서 ┃ ┠───────┬┬────────┬┬──┬─┬─┬─┬─┬─┬─┬─┬─┬─┬─┨ ┃①상호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③성명 ││④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⑤주소 │☎ ┃ ┠───────┼─────────────────────────────────┨ ┃⑥사업장소재지│☎ ┃ ┠───┬───┴─────┬───────────────────────────┨ ┃납세지│⑦납세지변경연월일│ ┃ ┃변경 ├─────────┼───────────────────────────┨ ┃내용 │⑧변경전납세지 │ ┃ ┃ ├─────────┼───────────────────────────┨ ┃ │⑨변경후납세지 │ ┃ ┃ ├─────────┼───────────────────────────┨ ┃ │⑩변경사유 │ ┃ ┠───┴─────────┴───────────────────────────┨ ┃ 「소득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납세지의 변경 ┃ ┃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납세지가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 ┃구│신고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비│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 ┃ ┃서│ │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류├────────────┼──────────────────────────┨ ┃ │없음 │변경 후 납세지 내 주민등록표 등본(1부)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210㎜×297㎜(신문용지54g/㎡(재활용품)) ### [별지 제3의2호서식] 연금수령개시 및 해지명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3%EC%9D%982%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개정 2015.3.13.> 연금수령개시 및 해지명세서 ───────────┬──────────────────┬──────────────────── ? 연금계좌 취급자 │법인명 │대표자(성명) ├──────────────────┼────────────────────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소재지(주소) ───────────┴──────────────────┴──────────────────── ─────────────────────────────────────────────────── ? 연금계좌 연금수령 개시 및 해지 신청 내역 ──────────┬──────────────────────────────────────── (1) 신청연월 │ 년 월 ──────────┴──────────────────────────────────────── (2) 연금수령 개시 내역 ────┬────┬────┬──────┬────┬───┬─────┬─────────┬──── ①계좌│② │가입자명│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가입일│③과세제외│④과세대상 금액 │⑤ 구분│신청구분│ │ │ │ │금액 ├───┬──┬──┤승계 │ │ │ │ │ │ │세액 │이연│운용│계좌 │ │ │ │ │ │ │공제분│퇴직│수익│여부 │ │ │ │ │ │ │ │소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의 연금계좌취급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6항에 따라 연금계좌의 연금수령개시 및 해지 처리내역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연금계좌 취급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작성방법 ─────────────────────────────────────────────────── 1. 연금계좌취급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6항에 따라 연금수령을 개시한 연금계좌와 해지한 연금계좌 내역을 매월 집계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2. ②신청구분란에는 신청 사유를 각각 구분(연금개시 1, 연금개시 전 해지 2, 연금개시 후 해지 3)하여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3의3호서식] 주택차액등 연금계좌 납입 신청서(주택차액 납입용, 연금부동산 양도차액 납입용)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3%EC%9D%983%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개정 2025. 3. 21.> (앞쪽) 주택차액등 연금계좌 납입 신청서 ([ ]주택차액 납입용 [ ]연금부동산 양도차액 납입용)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납입 신청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소 │④ 전화번호 ──────┬──┼────────────┼──────────────────────────────────── 연금계좌 │기관│⑤ 법인명(상호) │⑥ 지점명 정보 ├──┼────────────┼──────────────────────────────────── │계좌│⑦ 연금계좌구분 │⑧ 계좌번호 ──────┴──┴────────────┴──────────────────────────────────── ───────┬──────────┬──────────────────────────────────────── 1. │일반 납입한도 │┌──────────┬───────────┬──────────┐ 연금계좌 │(「소득세법 시행령」││⑨ 연간 납입 한도액 │⑩ 해당 연도 기 납입액│⑪ 잔여 납입 한도액 │ 납입한도 │제40조의2제2항 ││ │ │(⑨ - ⑩) │ 명세 │제1호가목) │├──────────┼───────────┼──────────┤ │ ││1,800만 원 │ │ │ │ │└──────────┴───────────┴──────────┘ ├──────────┼──────────────────────────────────────── │주택차액 및 │┌──────────┬──────┬──────────┐ │연금부동산 ││⑫ 생애 납입 한도액 │⑬ 기 납입액│⑭ 잔여 납입 한도액 │ │양도차액 ││ │ │(⑫ - ⑬) │ │추가납입한도 │├──────────┼──────┼──────────┤ │(「소득세법 시행령」││1억 원 │ │ │ │제40조의2제2항 │└──────────┴──────┴──────────┘ │제1호다목·라목) │ ───────┴──────────┴──────────────────────────────────────── ───────┬──────────┬──────────────────────────────────────── 2. │주택차액 및 │┌────────────┬────────────┬───────────┐ 연금계좌에 │연금부동산 ││⑮ 연금주택(기존주택)의 │? 축소주택(신규주택)의 │? 주택차액 │ 납입하는 │양도차액 ││양도가액 │취득가액 │(⑮ - ?) │ 주택차액등 │계산 │├────────────┼────────────┼───────────┤ 명세 │ ││ │ │ │ │ │├────────────┼────────────┼───────────┤ │ ││? 연금부동산 취득가액 │? 연금부동산 양도가액 │? 연금부동산 양도차액│ │ ││ │ │(? - ?) │ │ │├────────────┼────────────┼───────────┤ │ ││ │ │ │ │ │└────────────┴────────────┴───────────┘ ├──────────┼──────────────────────────────────────── │연금계좌 │┌─────────────────────────────┐ │납입대상 금액 ││ ? 및 ?의 금액 중 연금계좌 납입 금액 │ │ │├──────────────┬──────────────┤ │ ││⑪의 한도액에 납입하는 금액 │⑭의 한도액에 납입하는 금액 │ │ │├──────────────┼──────────────┤ │ ││ │ │ │ │└──────────────┴──────────────┘ ───────┴──────────┴──────────────────────────────────────── ─────────────────────────────────────────────────────────── 위 내용과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7항에 따라 주택차액 또는 연금부동산 양도차액을 연 금계좌에 납입하기 위해 주택차액등 연금계좌 납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납입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연금계좌취급자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첨부서류│주택차액 납입 신청을 하는 경우 │ 가. 1주택 확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4서식) │ 나. 연금주택 매매계약서 │ 다. 축소주택 매매계약서(축소주택을 매입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라. 연금주택의 양도가액, 축소주택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연금주택 또는 축소주택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2. 연금부동산 양도차액 납입 신청을 하는 경우 │ 가. 1주택 확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4서식) │ 나. 연금부동산 매매계약서 │ 다. 연금부동산의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연금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라. 연금부동산 매입 당시의 매매계약서 등 연금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마.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급결정통지서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급변경 │(상실)통지서 ─────┴──────────────────────────────────────────────────────── ━━━━━━━━━━━━━━━━━━━━━━━━━━━━━━━━━━━━━━━━━━━━━━━━━━━━━━━━━━━━━━━━ 작성방법 ──────────────────────────────────────────────────────────────── 1. ⑩ 해당 연도 기 납입액란: 해당 연도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에 따라 전환납입한 금액과 주택차액 및 연금부동산 양도차액으로 추가 납입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2. ⑮ 연금주택(기존주택)의 양도가액란, ? 축소주택(신규주택)의 취득가액란, ? 연금부동산 취득가액란 및 ? 연금부동산 양도 가액란: 연금주택, 축소주택 및 연금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적되, 매매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 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상의 매매가액(공동소유인 경우에는 납입 신청인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3. ? 및 ?의 금액 중 연금계좌 납입 금액란: ? 주택차액란 및 ? 연금부동산 차액란에 적힌 금액 중에서 연금계좌에 납입하려 는 금액을 적되, 일반 납입한도 잔여분(⑪란)에 납입을 희망하는 금액과 주택차액 및 연금부동산 양도차액 추가납입한도 잔여분 (⑭란)에 납입을 희망하는 금액을 구분해서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3의4호서식] 1주택 확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3%EC%9D%984%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4서식] <개정 2025. 3. 21.> ┌──────────────────────────────────┐ │1주택 확인서 │ │[ ] 주택차액 납입 시 │ │ │ │ 본인은 주택차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려는 사람으로서 연금주택 양도 │ │일 현재 본인과 그 배우자가 연금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 │ │음(연금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축소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 축소주택을 │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연금주택을 양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 [ ] 연금부동산 양도차액 납입 시 │ │ │ │ 본인은 연금부동산 양도차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려는 기초연금 수급 │ │자로서 연금부동산 양도일 현재 본인과 그 배우자가 1주택 또는 무주택 │ │세대의 구성원임을 확인합니다. │ │ 20 . . . │ │ │ │ │ │납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대리신청인(대리신청인 경우) (서명 또는 인) │ │신청인과의 관계 (대리신청인 경우) │ └──────────────────────────────────┘ 210㎜×297㎜(신문용지 54g/㎡) ### [별지 제3의5호서식] 연금계좌 이체명세서(가입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접수자 보관용)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3%EC%9D%985%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5서식] <개정 2026. 3. 20.> [ ] 연금계좌 이체명세서 ([ ]가입자 보관용 [ ]발행자 보관용 [ ]접수자 보관용)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가입자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소 ──────┬──┼────────────────┬───────────────────────────── 금융 │이관│④ 법인명(상호) │⑤ 지점명 기관 ├──┼────────────────┼───────────────────────────── │수관│⑥ 법인명(상호) │⑦ 지점명 ──────┴──┴────────────────┴───────────────────────────── ──────┬──────────┬────────────────────────────────────── I. │⑧ 연금계좌구분 │[ ] 연금저축계좌 이체하는 │ │[ ] 퇴직연금계좌 ( [ ] DC [ ] IRP [ ] 중소기업연금 [ ] 과학기술인연금 ) 연금계좌 │ ├────────────────────────────────────── 명세 │ │[ ] 연금수령 개시 전 [ ] 연금수령 개시 후 ├──────────┼────────────────────────────────────── │⑨ 계좌번호 │ ├──────────┼────────────────────────────────────── │⑩ 가입일자 │ ├──────────┼────────────────────────────────────── │⑪ 납입기간 만료일 │ ├──────────┼────────────────────────────────────── │⑫ 연금개시일자 │ ├──────────┼────────────────────────────────────── │⑬ 이체일자 │ ├──────────┼────────────┬───────────────────────── │ 연금 실제 수령연차 │ │ 이체연도 연금수령 여부 [ ] 여, [ ]부 ──────┴──────────┴────────────┴───────────────────────── ──────┬───────────────────────┬───────────────────────── │구분 │이체액 II. ├──────────┬────────────┼───────────────────────── 이체금액 │과세제외금액 │ 이체하는 연도의 납입액 │ 명세 │ ├────────────┼───────────────────────── │ │ 그 외 │ ├──────────┼────────────┼───────────────────────── │이연퇴직소득 │ 세액이연분 │ │ ├────────────┼───────────────────────── │ │ 전환분 │ ├──────────┴────────────┼───────────────────────── │ 세액공제(소득공제)분 │ ├───────────────────────┼──┬┬──┬────────────────── │운용수익 │(+) ││(-) │ ├──────────┬────────────┼──┴┴──┴────────────────── │합 계 │ │ ──────┴──────────┴────────────┴───────────────────────── ──────┬──────────┬──────┬─────────────────────────────── III. │이연퇴직소득세 │ 세액이연분 │ 과세이연 │ ├──────┼─────────────────────────────── 정보 │ │ 전환분 │ ──────┴──────────┴──────┴─────────────────────────────── ──────┬───────────┬───────────────────────────────────── IV. │외국납부세액공제액 │ 외국납부 │ │ 세액 정보 │ │ ──────┴───────────┴───────────────────────────────────── ──────────────────────────────────────────────────────── ※ 첨부 : 연도별 연금계좌 납입내역,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 ──────────────────────────────────────────────────────── 위 내용과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제5항에 따라 연금계좌 이체명세서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이관 연금계좌 취급자 (인) 수관 연금계좌 취급자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연금 실제 수령연차란에는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5호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7조의3제1항에 따른 것으로, 최초 연금 개시 신청 후 이체하는 날까지 해당계좌의 연금 실제 수령연차를 적습니다. 2. 이체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에 연금수령 여부를 적습니다. 3.이체하는 연도의 납입액란에는 이체하는 연도에 납입한 금액을 적습니다.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에서 인출한 금액에 있는 경우에는 인출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4.그 외란에는 이체하는 연도의 납입액 외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을 적습니다. 5. 세액이연분(이연퇴직소득)란과 세액이연분(이연퇴직소득세)란에는 「소득세법」 제146조에 따라 퇴직소득세 징수를 이 연한 퇴직소득과 해당 미징수한 퇴직소득세를 각각 적습니다. 6.전환분(이연퇴직소득)란과 전환분(이연퇴직소득세)란에는 「소득세법」 제146조의2에 따라 소득이연퇴직소득에서 세 액이연 퇴직소득으로 전환된 금액과 미징수한 퇴직소득세를 각각 적습니다, 7.란에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2013년 1월 1일 전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2 항 및 제2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가입자의 부담으로 납입한 금액 중 소득공제 받은 금액은 제외합니다. 8.란에는 이체하는 총 금액에서 ~ 란의 금액을 합계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양의 값이면 (+)란에, 음의 값이면 (-) 란에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3의6호서식] 의료비인출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3%EC%9D%986%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6서식] <개정 2023. 3. 20.> 의료비인출신청서 ─────────┬───────────┬─────────────────────────────────────────── ①신청자 인적사항│성 명 │주민등록번호 │ │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②의료비연금계좌│연금계좌 │ │의료비연금계좌│ │취급기관명│ │ 지정일 │ ├─────┼─────┼───────┼─────────────────────────────────── │계좌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의료비 지급명세 ──────────┬────────┬─────┬───────┬─────────────────────────────── ③의료기관 명칭 │④사업자등록번호│⑤지급일자│⑥본인부담금액│⑦인출신청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의료비인출을 위하여 의료비인출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의료비지급명세 증빙자료 ( )매 (의료비 지급명세 순서와 일치되도록 편철합니다.) ─────┴─────────────────────────────────────────────────────────── ━━━━━━━━━━━━━━━━━━━━━━━━━━━━━━━━━━━━━━━━━━━━━━━━━━━━━━━━━━━━━━━━━ 작 성 방 법 ───────────────────────────────────────────────────────────────── 1. 의료비 지급명세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 의료비인출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각 호에 따른 의료비(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함)에 대하여 지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료비 영수일 기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인출 대상 의료비가 아닌 것이나, 지급일로부터 6개월이 초과한 의료비를 착오 또는 허위로 기재할 경우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별지 제4호서식] 보험금사용계획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4%ED%98%B8%EC%84%9C%EC%8B%9D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 3. 13.> ┏━━━━━━━━━━━━━━━━━━━━━━━━━━━━━━━━━━━━━━━┓ ┃보험금사용계획서 ┃ ┠───────┬───────┬───────┬───────────────┨ ┃①상호 │ │②사업자등록번호│ ┃ ┠───────┼───────┼───────┼───────────────┨ ┃③성명 │ │④주민등록번호│ ┃ ┠───────┼───────┴───────┼─────┬─────────┨ ┃⑤사업장소재지│ │⑥전화번호│ ┃ ┠───────┴───────────────┴─────┴─────────┨ ┃1. 보험금 수령 내용 ┃ ┠─────┬────┬────┬─────┬────┬──────┬─────┨ ┃⑦보험사고│⑧보험금│⑨ │⑩보험목적│⑪보험금│⑫보험목적자│⑬보험차익┃ ┃발생일 │수령일 │보험회사│자산 │수령액 │산장부가액 │(⑪-⑫)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2. 보험금 사용 계획 ┃ ┠─────────┬──────────┬──────┬───────────┨ ┃⑭취득(개량)연월일│⑮취득(개량)유형자산│?금액 │?비고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소득세법 제31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 ┃ ┃사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귀하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별지 제5호서식]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5%ED%98%B8%EC%84%9C%EC%8B%9D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 3. 13.> ┏━━━━━━━━━━━━━━━━━━━━━━━━━━━━━━━━━━━━━┓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 ┃ ┠───────┬────────┬─────────┬──────────┨ ┃①상호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③성명 │ │④주민등록번호 │ ┃ ┠───────┼────────┴───────┬─┴───┬──────┨ ┃⑤사업장소재지│ │⑥전화번호│ ┃ ┠───────┴────────────────┴─────┴──────┨ ┃1. 국고보조금 등 수령 내용 ┃ ┠────┬──────┬────┬────────┬──────┬────┨ ┃⑦지급처│⑧지급통지일│⑨수령일│⑩사업용자산취득│⑪기타보조금│⑫계 ┃ ┃ │ │ │(개량)목적보조금│ │(⑩+⑪)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2. 국고보조금 등 사용 계획 ┃ ┠─────────┬─────────────┬───────┬─────┨ ┃⑬취득(개량)연월일│⑭취득(개량)사업용자산명칭│⑮금액 │?비고 ┃ ┠─────────┼─────────────┼───────┼─────┨ ┃(101) │ │ │ ┃ ┠─────────┼─────────────┼───────┼─────┨ ┃(102) │ │ │ ┃ ┠─────────┼─────────────┼───────┼─────┨ ┃(103) │ │ │ ┃ ┠─────────┼─────────────┼───────┼─────┨ ┃(104) │ │ │ ┃ ┠─────────┼─────────────┼───────┼─────┨ ┃(105) │ │ │ ┃ ┠─────────┴─────────────┴───────┴─────┨ ┃소득세법 제3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 ┃ ┃보조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귀하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별지 제6호서식] 내용연수신고서(승인ㆍ변경승인신청서) 및 감가상각방법신고서(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5. 3. 21.> 내용연수신고서(승인ㆍ변경승인신청서) 및 감가상각방법신고서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 ───────────┬─────────────┬───────────┬─────────── ① 상호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성명 │ │④ 생년월일 │ ───────────┼─────────────┼───────────┼─────────── ⑤ 사업장 소재지 │ │⑥ 전화번호 │ ───────────┴─────────────┴───────────┴─────────── ───────────────────────────────────────────────── 1. 내용연수 신고(신청) 및 변경 ──────────┬────────┬────────┬────────┬─────────── ⑦ 자산 및 업종명│⑧ 내용연수 범위│⑨ 신고 내용연수│⑩ 변경 내용연수│⑪ 변경 사유 ──────────┼────────┼────────┼────────┼─────────── │ │ │ │ ──────────┼────────┼────────┼────────┼─────────── │ │ │ │ ──────────┼────────┼────────┼────────┼─────────── │ │ │ │ ──────────┴────────┴────────┴────────┴─────────── ───────────────────────────────────────────────── 2. 감가상각방법 신고 및 변경 ─────────────┬─────────┬─────────┬──────┬──────── 자산명 │? 감가상각 자산명│? 신고상각방법 │? 변경 후 │? 변경 사유 │ │(변경 전 상각방법)│상각방법 │ ─────────────┼─────────┼─────────┼──────┼──────── ⑫ 유형자산 │ │ │ │ (건축물ㆍ광업용 자산 제외)│ │ │ │ ─────────────┼─────────┼─────────┼──────┼──────── ⑬ 광업권 │ │ │ │ ─────────────┼─────────┼─────────┼──────┼──────── ⑭ 광업용 자산 │ │ │ │ (건축물 제외) │ │ │ │ ─────────────┼─────────┼─────────┼──────┼──────── ⑮ 개발비 │ │ │ │ ─────────────┼─────────┼─────────┼──────┼──────── ? 「소득세법 시행령」제62조│ │ │ │ 제2항제2호자목에 따른 무│ │ │ │ 형자산 │ │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2항ㆍ제63조의2제2항ㆍ제64조제2항 또는 제65조제2항에 따라 {[ ]내용연수신고서ㆍ[ ]내용연수승인신청서ㆍ[ ]내용연수변경승인신청서} 및 {[ ]감가상각방법 신고서ㆍ[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작 성 방 법 ───────────────────────────────────────────────── ※ 자산의 종류가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별지 제6의2호서식]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EC%9D%982%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개정 2021. 10. 28.>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앞쪽) ─────────────────────────────────────────────────────── 1. 기본사항 ───────────────────┬─────────────────────────────────── ① 단체명 │②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 ③ 대표자 │④ 기부단체구분 ───────────────────┼─────────────────────────────────── ⑤ 전자우편주소 │⑥ 사업연도 ───────────────────┼─────────────────────────────────── ⑦ 전화번호 │⑧ 기부금지정연도 ───────────────────┴─────────────────────────────────── 소재지 ─────────────────────────────────────────────────────── ─────────────────────────────────────────────────────── 2. 기부금의 수입ㆍ지출 명세 (단위: 원) ──────┬───┬───┬───┬────┬──┬─────┬────────────────────── 월별 │ 수입 │ 지출 │ 잔액 │월별 │수입│지출 │잔액 ──────┼───┼───┼───┼────┼──┼─────┼────────────────────── 전기이월 │- │- │ │8월 │ │ │ ──────┼───┼───┼───┼────┼──┼─────┼────────────────────── 1월 │ │ │ │9월 │ │ │ ──────┼───┼───┼───┼────┼──┼─────┼────────────────────── 2월 │ │ │ │10월 │ │ │ ──────┼───┼───┼───┼────┼──┼─────┼────────────────────── 3월 │ │ │ │11월 │ │ │ ──────┼───┼───┼───┼────┼──┼─────┼────────────────────── 4월 │ │ │ │12월 │ │ │ ──────┼───┼───┼───┼────┼──┼─────┼────────────────────── 5월 │ │ │ │합계 │ │ │ ──────┼───┼───┼───┼────┼──┼─────┼────────────────────── 6월 │ │ │ │차기이월│- │- │ ──────┼───┼───┼───┤ │ │ │ 7월 │ │ │ │ │ │ │ ──────┴───┴───┴───┴────┴──┴─────┴────────────────────── ─────────────────────────────────────────────────────── 3.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내사업) (단위: 원) ──────┬────────┬─────┬─────────┬─────────────────────── 지출월 │ 지급목적 │지급건수 │대표 지급처명 │ 금액 │ │ │ (단체명/개인) │ ──────┼────────┼─────┼─────────┼─────────────────────── │ │ │ │ ──────┼────────┼─────┼─────────┼─────────────────────── │ │ │ │ ──────┼────────┼─────┼─────────┼─────────────────────── │ │ │ │ ──────┼────────┼─────┼─────────┼─────────────────────── │ │ │ │ ──────┼────────┼─────┼─────────┼─────────────────────── 연도별 │지급목적 │ 수혜인원 │대표 지급처명 │ 금액 │ │ │ (단체명/개인) │ ──────┼────────┼─────┼─────────┼─────────────────────── │ │ │ │ ├────────┼─────┼─────────┼─────────────────────── │ │ │ │ ──────┼────────┼─────┼─────────┼─────────────────────── 합 계 │ │ │ │ ──────┴────────┴─────┴─────────┴─────────────────────── ─────────────────────────────────────────────────────── 4. 기부금 지출 명세서 (국외사업) (단위: 원) ─────┬───┬─────┬─────┬─────────┬─────────────────────── 지출월 │국가명│지급목적 │ 지급건수 │ 대표 지급처명 │ 금액 │ │ │ │ (단체명/개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도별 │국가명│ 지급목적 │ 수혜인원 │ 대표 지급처명 │금액 │ │ │ │ (단체명/개인) │ ─────┼───┼─────┼─────┼─────────┼─────────────────────── │ │ │ │ │ ├───┼─────┼─────┼─────────┼─────────────────────── │ │ │ │ │ ─────┼───┴─────┼─────┼─────────┼─────────────────────── 합 계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기본사항 : ① ~ 란에는 기부금 단체의 기본사항을 적으며 ④란 기부단체구분은 공익단체로 적습니다. 2. 기부금의 수입ㆍ지출명세 - 란에는 과세기간과 관계없이 1월부터 12월까지를 차례대로 적습니다. - 란과 란은 월 누계액을 적습니다. - 합계란은 1월부터 12월까지의 전체 수입 및 지출금액을 적습니다. 3.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내사업) - 국내사업 관련 ??지원사업(장학금지급 등), 일반관리비, 기금조성비(정기예금 또는 적금 등), 그 밖의 비용(구체 적인 내용 기재) 등 지출월별, 지급목적별로 지출명세서를 작성합니다. 다만, 해당 연도에 매월 같은 목적으로 동 일한 사람에게 유사한 금액을 지급한 비용은 지출월란에 적지 않고 연도별란에 적을 수 있습니다. - 란은 연간 지급목적별 지출명세를 작성합니다. 다만, 1개 단체에 연간 1천만원 이상 지급한 경우 해당 단체명, 지급목적, 수혜인원, 금액을 별도로 적습니다. - 란 수혜인원은 연간 지급한 실인원을 적습니다. 예시) 10명에게 10만원씩 2회 장학금을 지급한 경우 수혜인원 은 10명으로 적습니다. ※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내사업) 작성 예시(장학금 지급: 10명에게 10만원씩 1월, 2월에 각각 지급, 복지단체 지원: A 복지단체에 2월에 1,000만원, 1회 지원(수혜인원 50명)) ┌───┬───────┬────┬───────┬─────┐ │지출월│지급목적 │지급건수│대표 지급처명 │금액 │ │ │ │ │(단체명/개인) │ │ ├───┼───────┼────┼───────┼─────┤ │1월 │장학금 지급 │10 │김우수 외 │1,000,000 │ ├───┼───────┼────┼───────┼─────┤ │2월 │장학금 지급 │10 │김우수 외 │1,000,000 │ ├───┼───────┼────┼───────┼─────┤ │2월 │복지단체 지원 │1 │A복지단체 │10,000,000│ ├───┼───────┼────┼───────┼─────┤ │? │? │? │? │? │ ├───┼───────┼────┼───────┼─────┤ │연간 │지급목적 │수혜인원│대표 지급처명 │금액 │ │ │ │ │(단체명/개인) │ │ ├───┼───────┼────┼───────┼─────┤ │2013년│장학금 지급 │10 │김우수 외 │2,000,000 │ │ ├───────┼────┼───────┼─────┤ │ │복지단체 지원 │50 │A복지단체 │10,000,000│ ├───┼───────┼────┼───────┼─────┤ │합 계 │ │63 │ │12,000,000│ └───┴───────┴────┴───────┴─────┘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 대표 지급처명은 지출월별, 지급목적별로 구분된 지급처 중 가장 큰 대표 지급처를 적으며,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빈칸으로 두되, 그 지급금액과 지급내용은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4.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외사업) - 국외사업이 있는 단체는 국가별 지출명세를 지출월별, 지급목적별로 지출명세서를 작성합니다. - 란은 해당 연도의 국가별, 지급목적별 지출명세를 작성합니다. 다만, 1개 단체에 연간 1천만원 이상 지급한 경우 해당 단체명, 지급목적, 국가명, 수혜인원, 금액을 별도로 적습니다.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7호서식] 수입 명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7%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6. 1. 2.> 수입 명세서 ─────┬────┐ 귀속연도│ │ ─────┴──┬─┴────┬────────────┬───────┬───────────────────────── 1. 공익단체 │ ① 단 체 명│ │ ② 대 표 자 │ 인적 사항 ├──────┼────────────┼───────┼───────────────────────── │ ③ 고유번호│ │ ④ 전화번호 │ ├──────┼────────────┼───────┼───────────────────────── │ ⑤ 비영리민간단체│ │ ⑥ 핸 드 폰 │ │ 등록번호│ │ │ ├──────┼────────────┼───────┼───────────────────────── │ ⑦ 지 정 일│ │ ⑧ 소 재 지 │ ────────┴──────┴────────────┴───────┴───────────────────────── 2. 수입명세 (단위 : 원) ─────────┬───────┬─────────┬───────┬─────┬─────┬────────────── ⑨ 회 비 │⑩ 후 원 금 │⑪ 보조금·지원금 │⑫ 기타수입 │⑬ 이월금 │⑭ 차입금 │⑮ 총 계 ───┬─────┼──┬────┼───┬─────┤(수익사업 등) │ │ │ 개인│법인 등 │개인│법인 등 │국가ㆍ│다른 공익 │ │ │ │ │ │ │ │지자체│법인등 │ │ │ │ ───┼─────┼──┼────┼───┼─────┼───────┼─────┼─────┼────────────── │ │ │ │ │ │ │ │ │ ───┴─────┴──┴────┴───┴─────┴───────┴─────┴─────┴────────────── 3. 수입(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부터 지원 받는 금액은 제외) 중 개인의 회비ㆍ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 ( %) ────────────────────────────────────────────────────────────── 4. 통장 보유 현황 ────────┬────┬────────┬──────┬────────────┬─────────────────── ? 구 분 │ │ │ │ │ ────────┼────┼────────┼──────┼────────────┼─────────────────── ? 계좌번호 │ │ │ │ │ ────────┼────┼────────┼──────┼────────────┼─────────────────── ? 계좌명의자│ │ │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 따라 수입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익단체 (인) 세무서장 귀하 ━━━━━━━━━━━━━━━━━━━━━━━━━━━━━━━━━━━━━━━━━━━━━━━━━━━━━━━━━━━━━━ ━━━━━━━━━━━━━━━━━━━━━━━━━━━━━━━━━━━━━━━━━━━━━━━━━━━━━━━━━━━━━━ 작 성 방 법 ────────────────────────────────────────────────────────────── 1. 이 서식은 공익단체로 지정받은 단체가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⑦ 지정일란: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날을 적습니다. 3. 수입(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은 제외) 중 개인의 회비ㆍ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란: 공익단체의 ⑮ 총계금액에서 ⑪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부터 지원받는 금액 ⑬ 이월금 ⑭ 차입금 수입을 뺀 금액 중 개인으로부터 받은 회비ㆍ후원금 등의 비율을 적습니다. 4. ? 구분란: 금융회사 등의 명칭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7의2호서식]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7%EC%9D%982%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개정 2021. 3. 16.>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 (앞쪽) ━━━━━━━━━━━━━━━━━━━━━━━━━━━━━━━━━━━━━━━━ 1. 과세기간 . . . ~ . . . ━━━━━━━━━━━━━━━━━━━━━━━━━━━━━━━━━━━━━━━━ ━━━━━━━━━━━━━━━━━━━━━━━━━━━━━━━━━━━━━━━━ 2. 공급받는 자 ───────────────────┬──────────────────── ①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성 명 │④ 주민등록번호 ━━━━━━━━━━━━━━━━━━━┷━━━━━━━━━━━━━━━━━━━━ ━━━━━━━━━━━━━━━━━━━━━━━━━━━━━━━━━━━━━━━━ 3. 거래ㆍ송금명세 및 공급자 ───┬───┬─────┬────┬────┬────┬───┬─────── ⑤ │⑥ │⑦ 상 호│⑨ │⑩ │⑪ │⑫ │⑬ 은 행 명 일련│거래 ├─────┤사 업 자│거래명세│거래금액│송금 ├─────── 번호│일 │⑧ 성 명│등록번호│ │ │일 │⑭ 계좌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1. 이 명세서의 작성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83조제3항제2호에 따라 농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 른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은 제외합니다)으 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나.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 하는 경우로서, 거래금액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3제9호에 따라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지급하는 다음의 거래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 │구 분│내 용 │ ├───┼──────────────────────────────────────────────────────────┤ │①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 │②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법인과의 거래는 제외합니다) │ ├───┼──────────────────────────────────────────────────────────┤ │③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로 한정합니다)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 │ │(택시운송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 │④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재활 │ │ │용폐자원등이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같은 법 시행규칙 │ │ │별표 1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한정합니다)을 공급받은 경우 │ ├───┼──────────────────────────────────────────────────────────┤ │⑤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비밀, 상표권, 영업권,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 │ │권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공급받는 경우 │ ├───┼──────────────────────────────────────────────────────────┤ │⑥ │「항공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 ├───┼──────────────────────────────────────────────────────────┤ │⑦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 ├───┼──────────────────────────────────────────────────────────┤ │⑧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본문에 따른 통신판매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 2. ‘3.거래ㆍ송금명세 및 공급자’는 거래일 순으로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과 거래명세 등을 적습니다. 3. ⑩란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품명, 내용 등을 적습니다. 4. ⑭란은 무통장입금, 계좌자동이체, 지로송금 시 거래상대방의 계좌번호 또는 지로번호를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8호서식] 재고자산등평가방법(변경)신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8%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5.3.13.> 재고자산등평가방법(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 │ │생년월일 │ │ │ │ ────────┼───────┼───────┼──────────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 ─────────────────────────────────── 1. 적용시기 ────────┬──────┬─────────┬───────── 사업개시일 │ 년 월 일│변경방법 적용연도 │년 월 일부터 ────────┴──────┴─────────┴───────── 2. 평가방법 신고내용 ──────────┬─────────┬────────────── 재고자산의 종류 │신고 평가방법 │변경 후 평가방법 │(변경 전 평가방법)│ ──────────┼─────────┼────────────── 제품 및 상품 │법 │법 ──────────┼─────────┼────────────── 반제품 및 재고품 │법 │법 ──────────┼─────────┼────────────── 원 재 료 │법 │법 ──────────┼─────────┼────────────── 저 장 품 │법 │법 ──────────┼─────────┼────────────── 위에 준하는 자산 │법 │법 ─────┬────┼─────────┼────────────── 유가증권│채권 │법 │법 ├────┼─────────┼────────────── │기타 │법 │법 ─────┴────┼─────────┴────────────── 변 경 사 유 │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 ]재고자산등평가방법ㆍ[ ]재고자산등 평가방 법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별지 제9호서식] 삭제 <1996.3.30>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9%ED%98%B8%EC%84%9C%EC%8B%9D [별지 제9호서식] 삭제 <1996.3.30> ### [별지 제9의2호서식] 채권등매출확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9%EC%9D%982%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개정 2011.3.28> 채권등매출확인서 ─────────────────────────────────────────────────────────────── ? 인적사항 ──────┬───────────┬─────────────┬───────┬────────────────────── 매 수 자│상 호(법 인 명) │ │성 명(대표자) │ (개인 또는├───────────┼─────────────┼───────┼────────────────────── 법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또│ │주민등록번호 │ │는 법인등록번호) │ │ │ ──────┼───────────┼─────────────┴───────┴────────────────────── 매 도 자│주소(또는 법인소재지) │ (법 인)│ │(전화번호: ) ├─────┬─────┼────────┬──────┬──────┬─────────────────────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 ─────────────────────────────────────────────────────────────── ? 채권등의 매도내역 ─────┬─────┬────┬───┬────┬─────┬───────┬─────┬───────────────── ①종목명│②유가증권│③권 종 │④매 │⑤채권 │⑥액면금액│⑦보유기간 │⑧ │⑨원천징수 │ 표준코드│ │수 │등 번호 │합 계 │ (일 수) │적용이자율│세액 ─────┼─────┼────┼───┼────┼─────┼───────┼─────┼───────────────── │ │ │ │ │ │ . . .부터 │ │ │ │ │ │ │ │ . . .까지 │ │ │ │ │ │ │ │ ( 일) │ │ ─────┴─────┴────┴───┴────┼─────┼───────┼─────┼───────────────── 합 계 │ │ │ │ ─────────────────────────┴─────┴───────┴─────┴───────────────── ─────────────────────────────────────────────────────────────── 「소득세법 시행령」제102조제8항제2호에 따라 채권등을 매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매도자(법인) (서명 또는 인) ━━━━━━━━━━━━━━━━━━━━━━━━━━━━━━━━━━━━━━━━━━━━━━━━━━━━━━━━━━━━━━━ ━━━━━━━━━━━━━━━━━━━━━━━━━━━━━━━━━━━━━━━━━━━━━━━━━━━━━━━━━━━━━━━ 작 성 방 법 ─────────────────────────────────────────────────────────────── 1.이 확인서는 법인이 개인 또는 다른 법인에게 채권등(집합투자증권 포함)을 매도한 경우로서 실물출고가 있는 경우에 매 수자별로 작성합니다. 2. ①종목명란: 채권ㆍ양도성예금증서(CD) 또는 집합투자증권 등 종류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 ②유가증권표준코드란: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부여한 채권 등 관련 상품코드를 적습니다. 4.⑦보유기간란 : 매수일(또는 직전 원천징수일, 결산ㆍ분배일)과 매도일을 각각 적으며, ( )안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 193조의2제2항의 기간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한 일수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매수일(또는 직전 원천 징수일, 결산ㆍ분배일)의 다음 날부터 매도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를 적습니다. 5.⑧적용이자율란 :「소득세법 시행령」제193조의2제3항 또는「법인세법 시행령」제113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집합투자증 권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좌(주)당 배당소득금액]을 적습니다. 6. 음영으로 처리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9의3호서식] 삭제 <2010.4.30>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9%EC%9D%983%ED%98%B8%EC%84%9C%EC%8B%9D [별지 제9호의3서식] 삭제 <2010.4.30> ### [별지 제9의4호서식] 삭제 <2010.4.30>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9%EC%9D%984%ED%98%B8%EC%84%9C%EC%8B%9D [별지 제9호의4서식] 삭제 <2010.4.30> ### [별지 제10호서식] 삭제 <2007.4.17>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0%ED%98%B8%EC%84%9C%EC%8B%9D [별지 제10호서식] 삭제 <2007.4.17> ### [별지 제10의2호서식] 삭제 <2000.4.3>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0%EC%9D%982%ED%98%B8%EC%84%9C%EC%8B%9D [별지 제10호의2서식] 삭제 <2000.4.3> ### [별지 제10의3호서식] 기장세액공제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0%EC%9D%983%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3서식] <개정 2015.3.13.> 기장세액공제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 ─────┬─────────────────────┬──────────────────────────────── 신청인 │ ① 상 호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성 명 │ ④ 생년월일 ├─────────────────────┴──────────────────────────────── │ ⑤ 주 소 ─────┴────────────────────────────────────────────────────── ──────────────────────────────────────────────────────────── 신 청 내 용 ────────┬─────────────────────────────────────────────────── ⑥ 과 세 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⑦ 업태ㆍ종목│ │ ⑧ 총수입금액│ ─────┬──┴─────────────────┼───────┴───────────────────────── 공제세액│ ⑨ 종 합 소 득 금 액 │ 계산 ├────────────────────┼───────────────────────────────── │ ⑩ 기 장 소 득 금 액 │ ├────────────────────┼───────────────────────────────── │ ⑪ 종 합 소 득 산 출 세 액 │ ├────────────────────┼───────────────────────────────── │ ⑫ 공제대상세액(⑩/⑨×⑪×20%) │ ├────────────────────┼───────────────────────────────── │ ⑬ 공 제 한 도 액 │ 100만원 ├────────────────────┼───────────────────────────────── │ ⑭ 공제할 세액(⑫ 또는 ⑬ 중 작은 금액)│ ─────┴────────────────────┴───────────────────────────────── ──────────────────────────────────────────────────────────── 「소득세법」 제5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3제3항에 따라 기장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작 성 방 법 ──────────────────────────────────────────────────────────── 1. 이 서식은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록한 경우에만 작성하며, 「소득세법」 제160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 별로 구분기장한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작성합니다. 2. ⑨란과 ⑪란은 사업자 개인의 전체 종합소득금액 및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적고, ⑩란은 전체사업장(사업장별 구분기장한 경우 해당 사업장)의 기장소득금액을 적습니다. 3. ⑫란의 공제대상세액을 계산할 때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기록한 경우에는 2010년 귀속분만 5%의 공제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4. ⑬공제한도액은 사업장별 구분기장한 경우에도 사업자의 사업장별 기장세액공제액의 합계금액을 기준으로 1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별지 제10의4호서식]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신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0%EC%9D%984%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4서식] <개정 2025. 3. 21.>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신고서 ※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1. 신고인 인적사항 ─────────────┬──────────────────────────────────── ①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성명 │④ 전화번호 ─────────────┴──────────────────────────────────── ⑤ 사업장 소재지 ────────────────────────────────────────────────── ⑥ 적용대상 구분(해당 항목의 □에 “√” 표시를 합니다)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사업자 ────────────────────────────────────────────────── ────────────────────────────────────────────────── 2. 전자계산서 발급세액공제 계산신고 내용 ────────────────────────────────────────────────── 가. 전자계산서 발급건당 공제세액 ┌──────────┬───────┬────────────────┐ │⑦ │⑧ │⑨ │ │전자계산서 발급건수 │건당 공제금액 │발급건당 공제세액 (⑦ × 200원) │ ├──────────┼───────┼────────────────┤ │ │200원 │ │ └──────────┴───────┴────────────────┘ 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 │⑩ │⑪ │⑫ │⑬ │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산출세액│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 │ │ │(⑪/⑩×⑫) │ ├──────┼──────┼────────┼────────────────┤ │ │ │ │ │ └──────┴──────┴────────┴────────────────┘ 다. 공제할 세액 ┌───────────┬─────────┬───────────┐ │⑭ 공제대상세액 │⑮ 연간 공제한도액│? 공제할 세액 │ │(⑨와 ⑬ 중 적은 금액)│ │(⑭와 ⑮ 중 적은 금액)│ ├───────────┼─────────┼───────────┤ │ │100만원 │ │ └───────────┴─────────┴───────────┘ ────────────────────────────────────────────────── 「소득세법」 제56조의3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세액 공제를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별지 제11호서식]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외국 하이브리드(Hybrid) 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1%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1. 3. 16.>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 .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 신청인│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 ───────────────────────────────────────────────────── 1.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선택한 경우의 [ ]에 V표 합니다.) ───────────────────────────────────────────────────── [ ] 예 ─────────────────────────────────────────────────── [ ] 아니오 ───────────────────────────────────────────────────── 2. 국가별 세액공제 총괄명세 (‘1.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에서 ‘예’를 선택한 경우만 작성) (단위 : 원) ───┬────┬───┬────────────┬─────┬──────┬──────┬─────── ① │②국가명│③국가│당기 공제대상 세액 │⑥국가별 │⑦당기 실제 │⑧이월배제액│⑨차기이월액 연번│ │코드 ├─────┬──────┤공제한도 │세액공제액 │ │ │ │ │④전기 │⑤당기 │ │ │ │ │ │ │이월액 │외국납부세액│ │ │ │ │ │ │ │발생액 │ │ │ │ ───┼────┼┬──┼─────┼──────┼─────┼──────┼──────┼─────── 1 │ ││ │ │ │ │ │ │ ───┼────┼┼──┼─────┼──────┼─────┼──────┼──────┼─────── 2 │ ││ │ │ │ │ │ │ ───┼────┼┼──┼─────┼──────┼─────┼──────┼──────┼─────── 3 │ ││ │ │ │ │ │ │ ───┼────┼┼──┼─────┼──────┼─────┼──────┼──────┼─────── 4 │ ││ │ │ │ │ │ │ ───┼────┼┼──┼─────┼──────┼─────┼──────┼──────┼─────── 5 │ ││ │ │ │ │ │ │ ───┴────┴┴──┼─────┼──────┼─────┼──────┼──────┼─────── 합 계 │ │ │ │ │ │ ────────────┴─────┴──────┴─────┴──────┴──────┴─────── 3. 필요경비산입 명세 (‘1.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에서 ‘아니오’를 선택한 경우만 작성) (단위 : 원) ──────────────────────────┬────────────────────────── 구분 │금액 ──────────────────────────┼────────────────────────── ⑩ 매출원가 계상 │ ──────────────────────────┼────────────────────────── ⑪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에 계상 │ ──────────────────────────┼────────────────────────── ⑫ 제조원가에 계상 │ ──────────────────────────┼────────────────────────── ⑬ 그 밖의 계정과목에 계상 │ ──────────────────────────┼────────────────────────── ⑭ 세무조정에 의한 필요경비 산입 │ ──────────────────────────┼────────────────────────── 합계(⑩+⑪+⑫+⑬+⑭) │ ──────────────────────────┴────────────────────────── 「소득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 외국납부세액의 증빙서류, 감면근거(발생국가의 관련법령, 조문) 등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1. 이 서식은 「소득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소득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1.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의 ‘예’에 ‘V’로 표기합니다.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은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3. ‘1.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에서 ‘예’ 또는 ‘아니오’의 선택에 따라 다음 구분과 같이 작성합니다. 가. ‘예’를 선택한 경우: ‘2. 국가별 세액공제 총괄명세’를 작성하고 ‘3. 필요경비산입 명세’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나. ‘아니오’를 선택한 경우: ‘2. 국가별 세액공제 총괄명세’는 작성하지 않고 ‘3. 필요경비산입 명세’를 작성합니다. 4. ② 국가명란에는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국가를 적고 ③ 국가코드란에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 국가코드를 기재합니다. 5.④ 전기이월액란은 별지 제11호서식 부표1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상 ⑭ 전기이월액을 기재합니다. 이 경우 전기 이전에 공제한도 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 중 해당 과세기간에 이월공제로 인정되는 금액을 기재하며, 「소 득세법 시행령」 제117조제10항에 따라 이월공제가 배제되는 금액 및 이월공제기간을 초과한 금액은 제외합니다. (201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이월공제를 10년간 적용합니다) 6. ⑤ 당기 외국납부세액 발생액란은 별지 제11호서식 부표1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상 ⑮ 당기 외국납부세액 발생액을 기재합니다. 7. ⑥ 국가별 공제한도란은 별지 제11호서식 부표1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상 ⑬ 공제한도를 기재합니다. 8. ⑦ 당기 실제세액공제액란은 별지 제11호서식 부표1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상 ? 당기 실제세액공제액의 합 계분 금액을 기재합니다. 9. ⑧ 이월배제액란은 별지 제11호서식 부표1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상 ? 이월배제액의 당기분 금액을 기재합니다. 10. ⑨ 차기이월액란은 별지 제11호서식 부표1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상 ? 차기이월액의 합계분 금액을 기재합니다. 11. ⑩ ∼ ⑭란은 ‘1.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에서 ‘아니오’를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부표 1] <개정 2021. 3. 16.> (앞쪽) ──────┬──────┬──────────────────────┬──────┬─────────────── 과 세 │. . .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성명 │ 기 간 │ │ │ │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본 서식은 국외원천소득(결손)이 발생한 각 국가별로 구분하여 각각 작성하여야 합니다. ─────────────────────────────────────────────────────────── 1. 국외원천소득(결손) 발생국가 ────────┬────────────────────────────┬──────────────┬┬───── ① 국가명 │ │② 국가코드 ││ ────────┴────────────────────────────┴──────────────┴┴───── ─────────────────────────────────────────────────────────── 2. 공제한도 계산 (단위 : 원) ─────────────────────────────────────┬───────────────────── 구 분 │금 액 ─────────────────────────────────────┼───────────────────── ③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 차감 전 국외원천소득 │ ─────────────────────────────────────┼───────────────────── ④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비용 등 │ ─────────────────────────────────────┼───────────────────── ⑤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 차감 후 국외원천소득(③ - ④) │ ───────┬─────────────────────────────┼───────────────────── 감면되는 │⑥ 국외원천소득 중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감면적용대상금액│ 국외원천소득├─────────────────────────────┼───────────────────── │⑦ 감면비율 │ ├─────────────────────────────┼───────────────────── │⑧ 차감되는 감면 국외원천소득(⑥ × ⑦) │ ───────┴─────────────────────────────┼───────────────────── ⑨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⑤ - ⑧) │ ─────────────────────────────────────┼───────────────────── ⑩ 기준 국외원천소득(결손국가가 없는 경우=⑨, 있는 경우 작성방법 참조) │ ───────┬─────────────────────────────┼───────────────────── 공제한도 │⑪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 │ ├─────────────────────────────┼───────────────────── │⑫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 │ ├─────────────────────────────┼───────────────────── │⑬ 공제한도(⑪ × ⑩ / ⑫) │ ───────┼─────────────────────────────┼───────────────────── 당기공제 │⑭ 전기 이월액 │ 대상세액 ├─────────────────────────────┼───────────────────── │⑮ 당기 외국납부세액 발생액 │ ├─────────────────────────────┼───────────────────── │? 당기 공제대상 세액 (⑭ + ⑮) │ ───────┼─────────────────────────────┼───────────────────── 이월배제액 │? 한도초과액(⑮ - ⑬, 음수인 경우 영(0)) │ ├─────────────────────────────┼───────────────────── │? 이월배제 대상 외국납부세액 │ ├─────────────────────────────┼───────────────────── │? 이월배제 외국납부세액(?과 ? 중 작은 금액) │ ───────┴─────────────────────────────┼───────────────────── ? 차기 이월액(? - ⑬ - ?, 음수인 경우 영(0)) │ ─────────────────────────────────────┴───────────────────── ─────────────────────────────────────────────────────────── 3. 공제세액 계산 (단위 : 원) ─────┰──────┬───────┬──────┬───────┰──────┬───────┬──────── ?과세 ┃? 당초 외국│? 전기 누적 │? 당초 이월│? 당기 ┃? 당기 실제│? 이월배제액 │? 차기이월액 기간 ┃납부세액 │공제액 │배제액 │공제대상 세액 ┃세액공제액 │(?) │(?-?-?) ┃발생액 │ │ │(?-?-?=?) ┃(합계?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당 기 ┃ │ │ │ ┃ │ │ ─────╂──────┼───────┼──────┼───────╂──────┼───────┼──────── 합 계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이 서식은 「소득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 작성하며,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모든 국가 (국외원천소득이 결손인 국가 포함)별로 구분하여 각각 작성합니다. 2. ‘1. 국외원천소득(결손) 발생국가’ 의 ① 국가명란에는 국외원천소득(결손)이 발생한 국가를 적고 ② 국가코드란에는 국제표준화기구(ISO) 가 정한 ISO 국가코드를 기재합니다. 3. ③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 차감 전 국외원천소득란은 국가별 종합 합산과세 되는 소득(분리과세되는 이자ㆍ배당ㆍㆍ주택임대 ㆍ기타소득 등 제외)을 기재합니다. 4. ④ 국외원천소득(분리과세되는 이자ㆍ배당ㆍ주택임대ㆍ기타소득 등 제외)에 대응하는 비용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 조제2항에 따른 직접비용 및 배분비용을 의미합니다.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 계산명세는 세무당국이 요구할 때 제출할 수 있도록 보관하여야 합니다. 근로(연금)소득공제액이 있는 경우에는 국외근로(연금)소득에 대응되는 근로(연금)소득공제액을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5. ⑤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 차감 후 국외원천소득란은 별지 제11호서식 부표 2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상 ‘⑥국외원천소득’의 국가별 합 계를 기재합니다. 6. ⑥ 국외원천소득 중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감면적용대상금액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세액면제 또 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국외원천소득을 적습니다. 7. ⑦ 감면비율란에는 세액면제의 경우 100%, 세액감면의 경우에는 해당 감면비율을 적습니다. 8. ⑨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은 ⑤에서 ⑧을 차감하여 기재합니다. 음수인 경우(즉 국외소득이 결손인 경우)에도 음수를 그대 로 적고 ⑩ 기준 국외원천소득에는 영(0)을 기재합니다. 9. ⑩ 기준 국외원천소득은 결손이 발생한 국가가 있는 경우 아래 계산방식을 참고하여 기재하고, 결손이 발생한 국가가 없는 경우에는 ‘⑨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을 그대로 적습니다(종합소득세 과세표준 400 에 대하여 산출세액 120 가정). <기준 국외원천소득 계산방법 예시> ────┬──────┬────┬────────────────┬───────────┬──── 국가별│외국납부세액│국별소득│⑩ 기준 국외원천소득 │세액공제 한도액 │비 고 ────┼──────┼────┼────────────────┼───────────┼──── A국 │100 │500 │ │ │산출 │ │ │ 500-(600× 500 ) = 200 │ 120× 200 =60 │세액 │ │ │ ───── │ ──── │120 │ │ │ 1,000 │ 400 │ │ │ │ │ │ ────┼──────┼────┼────────────────┼───────────┤ B국 │0 │△600 │0 │0 │ ────┼──────┼────┼────────────────┼───────────┤ C국 │60 │300 │ │ │ │ │ │ 300-(600× 300 ) = 120 │ 120× 120 =36 │ │ │ │ ───── │ ──── │ │ │ │ 1,000 │ 400 │ │ │ │ │ │ ────┼──────┼────┼────────────────┼───────────┤ 국내 │- │200 │- │- │ ────┼──────┼────┼────────────────┼───────────┼──── 계 │160 │△600 │320 │96 │ │ │1,000 │ │ │ ────┴──────┴────┴────────────────┴───────────┴──── 10.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⑩ 기준 국외원천소득’은 ‘⑫ 종합소득금액(또는 퇴직소득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1. ⑮ 당기 외국납부세액 발생액은 별지 제11호서식 부표 2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상 ‘⑦ ∼ ⑨ 외국납부세액’의 국가 별 합계를 기재합니다. 12. ? 이월배제 대상 외국납부세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제10항에 따른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과 관련된 외국소득세액을 의 미합니다. 13. ? 과세기간란은 이월공제가 적용되는 과세기간 중 외국납부세액이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분부터 차례로 적고,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을 ? 당초 외국납부세액 발생액란에 기재합니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이월공제를 10년간 적용합니다) 14. ? 전기 누적 공제액란은 직전 과세기간까지 이미 공제받은 외국납부세액을 누계로 기재합니다. 15. ? 당초 이월배제액란은 외국납부세액 발생 과세기간의 이월배제액 계산금액을 각각 기재합니다. 16. ? 당기 공제대상 세액란은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잔액을 적되,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제10항에 따른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과 관련된 외국소득세액 및 이월공제기간을 초과한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적습니다. 17. ? 당기 실제세액공제액란에는 ⑬ 공제한도에 도달할 때까지 ? 당기 공제대상 세액 중 해당분을 차례대로 기재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부표 2] <개정 2020. 3. 13.> (앞쪽) ━━━━┯━━━━━━┯━━━━━━━━━━━━━━━━━━━━━━┯━━━━━━┯━━━━━━━━ 과 세 │. . .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성 명 │ 기 간 │ │ │ │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 ────┴──────┴──────────────────────┴──────┴──────── (단위 : 원) ──┬──────────────┬──┬─────┬──┬──────────────────── ①│소득발생처 │⑤ │⑥국외원천│ │외국납부세액 연├────┬──┬──────┤소득│소득 │ │ 번│②국가명│③ │④상호(성명)│구분│ │ ├─────┬──────┬─────── │ │코드│ ├──┤ │ │⑦직접 │⑧간주 │⑨하이브리드 │ │ │ │코드│ │ │ │ │(Hybrid) ──┼────┼┬─┼──────┼──┼─────┼──┼─────┼──────┼─────── 1 │ ││ │ │ │ │세목│ │ │ │ ││ │ ├┬┬┤ ├──┼─────┼──────┼─────── │ ││ │ ││││ │세액│ │ │ ──┼────┼┼─┼──────┼┴┴┼─────┼──┼─────┼──────┼─────── 2 │ ││ │ │ │ │세목│ │ │ │ ││ │ ├┬┬┤ ├──┼─────┼──────┼─────── │ ││ │ ││││ │세액│ │ │ ──┼────┼┼─┼──────┼┴┴┼─────┼──┼─────┼──────┼─────── 3 │ ││ │ │ │ │세목│ │ │ │ ││ │ ├┬┬┤ ├──┼─────┼──────┼─────── │ ││ │ ││││ │세액│ │ │ ──┼────┼┼─┼──────┼┴┴┼─────┼──┼─────┼──────┼─────── 4 │ ││ │ │ │ │세목│ │ │ │ ││ │ ├┬┬┤ ├──┼─────┼──────┼─────── │ ││ │ ││││ │세액│ │ │ ──┼────┼┼─┼──────┼┴┴┼─────┼──┼─────┼──────┼─────── 5 │ ││ │ │ │ │세목│ │ │ │ ││ │ ├┬┬┤ ├──┼─────┼──────┼─────── │ ││ │ ││││ │세액│ │ │ ──┼────┼┼─┼──────┼┴┴┼─────┼──┼─────┼──────┼─────── 6 │ ││ │ │ │ │세목│ │ │ │ ││ │ ├┬┬┤ ├──┼─────┼──────┼─────── │ ││ │ ││││ │세액│ │ │ ──┼────┼┼─┼──────┼┴┴┼─────┼──┼─────┼──────┼─────── 7 │ ││ │ │ │ │세목│ │ │ │ ││ │ ├┬┬┤ ├──┼─────┼──────┼─────── │ ││ │ ││││ │세액│ │ │ ──┼────┼┼─┼──────┼┴┴┼─────┼──┼─────┼──────┼─────── 8 │ ││ │ │ │ │세목│ │ │ │ ││ │ ├┬┬┤ ├──┼─────┼──────┼─────── │ ││ │ ││││ │세액│ │ │ ──┼────┼┼─┼──────┼┴┴┼─────┼──┼─────┼──────┼─────── 9 │ ││ │ │ │ │세목│ │ │ │ ││ │ ├┬┬┤ ├──┼─────┼──────┼─────── │ ││ │ ││││ │세액│ │ │ ──┼────┼┼─┼──────┼┴┴┼─────┼──┼─────┼──────┼─────── 10│ ││ │ │ │ │세목│ │ │ │ ││ │ ├┬┬┤ ├──┼─────┼──────┼─────── │ ││ │ ││││ │세액│ │ │ ──┼────┼┼─┼──────┼┴┴┼─────┼──┼─────┼──────┼─────── 11│ ││ │ │ │ │세목│ │ │ │ ││ │ ├┬┬┤ ├──┼─────┼──────┼─────── │ ││ │ ││││ │세액│ │ │ ──┼────┼┼─┼──────┼┴┴┼─────┼──┼─────┼──────┼─────── 12│ ││ │ │ │ │세목│ │ │ │ ││ │ ├┬┬┤ ├──┼─────┼──────┼─────── │ ││ │ ││││ │세액│ │ │ ──┼────┼┼─┼──────┼┴┴┼─────┼──┼─────┼──────┼─────── 13│ ││ │ │ │ │세목│ │ │ │ ││ │ ├┬┬┤ ├──┼─────┼──────┼─────── │ ││ │ ││││ │세액│ │ │ ──┼────┼┼─┼──────┼┴┴┼─────┼──┼─────┼──────┼─────── 14│ ││ │ │ │ │세목│ │ │ │ ││ │ ├┬┬┤ ├──┼─────┼──────┼─────── │ ││ │ ││││ │세액│ │ │ ──┼────┼┼─┼──────┼┴┴┼─────┼──┼─────┼──────┼─────── 15│ ││ │ │ │ │세목│ │ │ │ ││ │ ├┬┬┤ ├──┼─────┼──────┼─────── │ ││ │ ││││ │세액│ │ │ ──┴────┴┴─┴──────┴┴┴┼─────┼──┼─────┼──────┼─────── 합 계 │ │세액│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작 성 방 법 ───────────────────────────────────────────────────────────────── 1. ② 국가명란에는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국가를 적고, ③ 코드란에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2. ⑤ 소득구분은 해당 소득이 발생한 국가와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구분을 기재하되,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 은 경우 「소득세법」 제93조 각 호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여 기재합니다(아래 표를 참고하여 기재합니다). ───┬────┬────┬────┬────┬────┬────┬───── 종류│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퇴직소득 ───┼────┼────┼────┼────┼────┼────┼───── 코드│INT │DIV │BSI │ERN │PSN │ETC │RET ───┴────┴────┴────┴────┴────┴────┴───── 3. ⑥ 국외원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직접비 용ㆍ배분비용을 뺀 금액입니다(직접비용ㆍ배분비용 계산 명세는 세무당국이 요구할 때 제출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합니다). 4. ⑦∼⑨ 외국납부세액란은 아래 표와 같이「소득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외국납부세목과 외국 납부세액을 각각 적습니다. ─────────┬─────────────────────────────────────────── 외국납부세액 구 │관련근거 분(약자) │ ─────────┼─────────────────────────────────────────── ⑦ 직접 │「소득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직접외국납부세액 ─────────┼─────────────────────────────────────────── ⑧ 간주 │「소득세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 ─────────┼─────────────────────────────────────────── ⑨ 하이브리드 │「소득세법」 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 Hybrid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 (Hybrid) │ ─────────┴─────────────────────────────────────────── 5. ⑦∼⑨ 외국납부세액란의 세목은 외국의 법령에 따라 납부한 세금의 명칭 그대로(영문 또는 한글) 구분하여 적습니다. 6. ⑦∼⑨ 외국납부세액란의 세액은 「소득세법」 제57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의 금액을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국외원천소득이 종합소득ㆍ퇴직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되지 아니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종합 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양도소득금액에 의하여 안분 계산합니다. 외국 Hybrid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의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 부표 3 ‘외국 Hybrid 사업체를 통한 국외 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상 ⑫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소득에 대하여 거주자에게 부과된 외국납부세액을 기재합니다. ─────────────────────────────────────────────────────────────────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부표3] <개정 2015.3.13.> (앞쪽) ──────┬─────┬──────────────────────────┬──────┬────────── 과 세 기 │. . . │외국 하이브리드(Hybrid) 사업체를 통한 │성 명 │ 간 │ │국외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 │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1. 외국법인(외국 Hybrid 사업체) 명세 ─────────┬────────────┬────────┬────────────┬──────────── ①외국법인명 │②소재지국 │③국가코드 │④해외현지기업고유번호 │⑤현지납세자번호 ─────────┼────────────┼┬───────┼────────────┼──────────── │ ││ │ │ ─────────┼────────────┼┼───────┼────────────┼──────────── │ ││ │ │ ─────────┼────────────┼┼───────┼────────────┼──────────── │ ││ │ │ ─────────┴────────────┴┴───────┴────────────┴──────────── ───────────────────────────────────────────────────────── 2. 외국법인(외국 Hybrid 사업체)의 소득에 대하여 거주자에게 부과된 외국납부세액 중 (단위:원)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납부세액 명세 ────────┬─────────────┬───────┬──────┬──────┬──────────── ⑥외국법인명 │외국법인 소득발생 내역 │⑨거주자의 │⑩수입배당금│⑪거주자가 │⑫수입배당금액에 ├─────┬───────┤ 손익분배비율│ │ 부담한 외국│ 대응하는 │⑦사업연도│⑧소득금액 │ │ │ 납부세액 │ 소득에 대하여 거주 │ │ │ │ │ │자에게 부과된 │ │ │ │ │ │ 외국납부세액 │ │ │ │ │ │ [⑪×⑩/(⑧×⑨-⑪)]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거주자가 소득 발생 국가에서 직접납세의무를 부담한 내역 (단위:원) ───────┬─────┬────────┬─────────────────────┬──────────── ⑬외국법인명│⑭사업연도│⑮외국법인의 │외국법인의 거주지국 이외의 국가에서 │거주자가 부담한 │ │ 거주지국에서 │거주자가 부담한 경우 │ 외국납부세액 │ │ 거주자가 ├───┬──────────┬──────┤[+] │ │ 부담한 금액 │국가명│국가코드 │부담한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①, ⑥, ⑬란의 외국법인(외국 Hybrid 사업체)이란 다음의 요건을 갖춘 외국법인을 말합니다. (1) 외국법인의 소득이 그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국가에서 발생한 경우: 거주지국의 세법에 따라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닌 그 주주 또는 출자자인 거주자가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외국법인을 말합니다. (2) 외국법인의 소득이 거주지국 이외의 국가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거주지국 이외의 국가의 세법에 따라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닌 그 주주 또는 출자자인 거주자가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거주지국의 세법에 따라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닌 그 주주 또는 출자자인 거주자가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외국법인을 말합니다. 2.란은 외국법인(외국 Hybrid 사업체)이 소재하는 국가를 적고, ③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3.란은 세무서장이 부여한 해외현지기업고유번호(3자리-6자리)를 적습니다. ※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4.란은 외국법인(외국 Hybrid 사업체)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부여받은 납세자번호를 적습니다. 5., 란은 거주자가 외국법인(외국 Hybrid 사업체)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을 배당의 재원이 되는 외국법인(외국 Hybrid 사업체)의 소득에 대해 연도별로 작성합니다. 6. 란은 외국법인(외국 Hybrid 사업체)의 소득에 대해 연도별로 거주자에게 귀속되는 손익분배비율을 적습니다. 7. ⑩란은 외국법인(외국 Hybrid 사업체)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을 배당의 재원이 되는 잉여금이 발생한 사업연도별로 구분 하여 금액을 적습니다. 8.⑪란은 외국법인명과 사업연도가 일치하는 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9. ⑫란은 아래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거주자가 부담한 외국법인의 해당 × 수입배당금액 │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 │ ( 외국법인의 해당 ) - 거주자가 부담한 │ │ 사업연도 소득금액 외국법인의 해당 │ │ ×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 │ 거주자의 해당 소득세액 │ │ 사업연도 손익배분비율 │ └─────────────────────────────────────────────────┘ 10. 란은 외국법인(외국 Hybrid 사업체) 거주지국의 세법에 따라 그 외국법인(외국 Hybrid 사업체)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닌 그 주주 또는 출자자인 거주자가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한 금액을 적습니다. 11. 란은 외국법인[외국 하이브리드(Hybrid) 사업체]의 소득이 거주지국 이외의 국가("원천지국"이라 한다)에서 발생하 여 원천지국 세법에 따라 그 외국법인[외국 하이브리드(Hybrid) 사업체]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닌 그 주 주 또는 출자자인 거주자가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한 경우 그 원천지국 국가명을 적습니다. ─────────────────────────────────────────────────────────────── [별지 제11호서식 부표 4] <개정 2026. 3. 20.> (앞쪽) ───┬──────┬──────────────┬────┬──────── 과세│ . . . │간접투자회사등 │성명 │ 기간│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서 │ │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1.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 명세 (단위 : 원, %) ──┬─────────┬───────┬────────────────── ①│소득지급자 │간접투자회사등│원천징수 시 차감한 외국법인세액 연├──┬──────┼───────┼──┬──┬──┬───┬───── 번│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상호│사업자 │투자회사명 │간접│외국│국내│공제율│조정 │ │등록번호 │또는 │투자│원천│원천│ │간접투자 │ │ │투자신탁명 │외국│징수│징수│ │외국법인 │ │ │ │법인│세율│세율│ │세액 │ │ │ │세액│ │ │ │(⑤×⑧) ──┼──┼──────┼───────┼──┼──┼──┼───┼───── 1 │ │ │ │ │ │ │ │ ──┼──┼──────┼───────┼──┼──┼──┼───┼───── 2 │ │ │ │ │ │ │ │ ──┼──┼──────┼───────┼──┼──┼──┼───┼───── 3 │ │ │ │ │ │ │ │ ──┼──┼──────┼───────┼──┼──┼──┼───┼───── 4 │ │ │ │ │ │ │ │ ──┼──┼──────┼───────┼──┼──┼──┼───┼───── 5 │ │ │ │ │ │ │ │ ──┼──┼──────┼───────┼──┼──┼──┼───┼───── 6 │ │ │ │ │ │ │ │ ──┼──┼──────┼───────┼──┼──┼──┼───┼───── 7 │ │ │ │ │ │ │ │ ──┼──┼──────┼───────┼──┼──┼──┼───┼───── 8 │ │ │ │ │ │ │ │ ──┼──┼──────┼───────┼──┼──┼──┼───┼───── 9 │ │ │ │ │ │ │ │ ──┴──┴──────┴───────┼──┼──┼──┼───┼───── 합 계 │ │ │ │ │ ────────────────────┴──┴──┴──┴───┴───── ─────────────────────────────────────── 2. 공제대상 간접투자 외국법인세액 (단위 : 원) ───────────┬────┬───────┬───────┬────── ⑩ │⑪ │⑫ │⑬ │⑭ 소득구분 │기준소득│조정계수 │조정 간접투자 │당기 실제 │ │ │외국법인세액 │세액공제액 │ │ │합계 │(⑫×⑬) ───────────┼────┼───────┼───────┼────── │ │ │ │ ───────────┼────┼───────┼───────┼────── │ │ │ │ ───────────┼────┼───────┼───────┼────── │ │ │ │ ───────────┴────┴───────┼───────┼────── 합 계 │ │ ────────────────────────┴───────┴────── 「소득세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1.이 서식은 「소득세법」제57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으려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② 상호란 및 ③ 사업자등록번호란: 최종적으로 소득을 지급한 국내 원천징수의무자의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④ 투자회사명 또는 투자신탁명란: 소득을 지급하는 간접투자회사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등 (투자회사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ㆍ투자유한책임회사 및 투자합자조합)의 경우에는 해당 회사명을,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해당 투자신탁명을 적습니다. 다만, 연금계좌로부터 인출한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소득 중 같은 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소득(이하 “연금계좌인출공제소득”이라 함)의 경우에는 투자회사명 또는 투자신탁명을 대신하여 소득의 종 류[연금소득(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에 따른 개인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는 이자소득)] 를 적습니다. 4.⑤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란: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투자회사별 또는 투자신탁별 당기차감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적습 니다. 이 경우 당기차감분 중 당기발생분과 전기이월분은 행을 달리하여 적습니다.. 5.⑥ 외국원천징수세율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9조의2제2항에 따라 계산한 세율을 적되, 간접투자회사등의 직전 사업연도 또는 회계기간의 외국납부세액 또는 국외원천소득의 금액을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외국원천징수세율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14퍼센트로 기재합니다. 다만, 연금소득 및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6.⑦ 국내원천징수세율란: ?소득세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같은 법 제127조제1항제2호의 배당소득은 14퍼센트로 기재합니다. 다만, 연금소득 및 이자소득의 경우 적지 않습니다. 7.⑧ 공제율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9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을 적습니다. 다만, 연금소 득 및 이자소득의 경우 0.55를 적습니다. 8. ⑩ 소득구분란: 지급받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여 기재합니다(연금소득,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9.⑪ 기준소득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외국납부법인세액, 연금소득 등을 고려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연금소득의 경우 적지 않습니다. ┌──────────────────────────────────────────────────┐ │ 기준소득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2천만원 -[연금소득-연금보험료 공제금액-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 │ │공제금액]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선택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 금액 및 부동산매매업자의 │ │산출세액 계산 시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주택매입자금] │ └──────────────────────────────────────────────────┘ 10. ⑫ 조정계수란: 연금소득의 경우 단일 조정계수인 0.89를 적으며, 이자ㆍ배당소득의 경우 다음 표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 이 자ㆍ배 당 소 득 조 정 계 수 표 ──────────────────┬─────────┬──────────────────────────────────── 기준소득 │이자소득 조정계수 │배당소득 조정계수 ──────────────────┼─────────┼──────────────────────────────────── 1천 400만원 이하 │1 │1 ──────────────────┼─────────┼──────────────────────────────────── 1천 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0.89 │0.99 ──────────────────┼─────────┼──────────────────────────────────── 5천만원 초과 8천 800만원 이하 │0.73 │0.88 ──────────────────┼─────────┼──────────────────────────────────── 8천 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0.53 │0.76 ──────────────────┼─────────┼────────────────────────────────────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0.48 │0.72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0.44 │0.7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0.40 │0.67 ──────────────────┼─────────┼──────────────────────────────────── 10억원 초과 │0.35 │0.64 ──────────────────┴─────────┴──────────────────────────────────── 11. ⑬ 조정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합계란: ⑩ 소득구분에 기재한 소득의 종류에 대응되는 ⑨ 조정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란의 금액을 각각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부표 5] 삭제 <2026. 3. 20.> ### [별지 제12호서식]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2%ED%98%B8%EC%84%9C%EC%8B%9D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0.4.30> (앞 쪽) ┏━━━━━━━━━━━━━━━━━━━━━━━━━━━━━━━━━━━━━━━━━━━━━━━━━━━━┓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 ┠────────┬─────────┬────────┬─┬─┬─┬─┬─┬──┬─┬─┬─┬─┬─┬─┨ ┃ ①상 호│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③성 명│ │ ④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⑤주 소│ ┃ ┠────────┼───────────────────────────────────────────┨ ┃ ⑥사업장소재지 │ ┃ ┠────────┼───────────────────────────────────────────┨ ┃ ⑦재해 발생일 │ 년 월 일 ┃ ┠────────┼───────────────────────────────────────────┨ ┃ ⑧재해손실세액 │ ┃ ┃ 공 제 세 목 │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 ┠────────┼────────────┬──────────────────────────────┨ ┃재 해 사 항 │ ⑨상실된 자산가액 │ 원 ┃ ┃ ├────────────┼──────────────────────────────┨ ┃ │ ⑩상실 전 자산가액 │ 원 ┃ ┃ ├────────────┼──────────────────────────────┨ ┃ │ ⑪상실비율( ⑨ ×100)│ % ┃ ┃ │ ─── │ ┃ ┃ │ ⑩ │ ┃ ┠────────┼────────────┴──────────────────────────────┨ ┃ ⑫신 청 사 유 │ ┃ ┠────────┴───────────────────────────────────────────┨ ┃ ┃ ┃ 「소득세법」 제5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3항에 따 ┃ ┃라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세 무 서 장 귀 하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 ┃ ┃작 성 방 법 ┃ ┃ ┃ ┃ 1. 이 서식은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 ┃자산 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상당하는 자산을 상실한 때에 작성합니다. ┃ ┃ 가. 사업용 자산(토지를 제외합니다) ┃ ┃ 나. 상실한 타인 소유의 자산으로서 그 상실에 대한 변상책임이 신청자에 ┃ ┃게 있는 자산 ┃ ┃ 다.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하는 소득세의 과세표준금액에 이자소득금액 또는 ┃ ┃배당소득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과 관련되는 예금, ┃ ┃주식, 그 밖의 자산 ┃ ┃ ┃ ┃ 2. ⑨상실된 재산가액란ㆍ⑩상실 전 재산가액란은 재해발생일 현재의 장부가 ┃ ┃액에 의하여 계산하되, 장부가 소실 또는 분실되어 장부가액을 알 수 없는 ┃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재해발생일 현재의 가액에 ┃ ┃의하여 계산합니다. ┃ ┃ ┃ ┃ 3.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재해상실비율의 계산 시 자산총액은 전체 ┃ ┃사업장의 자산의 합계액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 ┃ ┃ ┃ 4. 해당 과세기간에 2회 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의 재해상실비율은 다음과 ┃ ┃같이 계산합니다. ┃ ┃ ┃ ┃ ┃ ┃재해상실비율 = 재해로 상실된 자산가액의 합계액 ┃ ┃ ───────────────────────────────┨ ┃ 최초 재해 전 자산가액 + 최종 재해 전까지의 증가된 자산가액 ┃ ┃ ┃ ┃ ┃ ┃ ※ 세액공제는 재해손실액을 한도로 합니다. ┃ ┗━━━━━━━━━━━━━━━━━━━━━━━━━━━━━━━━━━━━━━━┛ ### [별지 제13호서식] 삭제 <1996.3.30>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3%ED%98%B8%EC%84%9C%EC%8B%9D [별지 제13호서식] 삭제 <1996.3.30> ### [별지 제14호서식]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4%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0. 3. 13.>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 ─────────┬───────┬────────────────┬───────────────────────── ① 상 호 │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③ 성 명 │ │ ④ 주민등록번호 │- ─────────┼───────┴────────────────┴───────────────────────── ⑤ 주 소 │ │(전화번호: ) ─────────┼────────────────────────────────────────────────── ⑥ 사업장소재지 │ │(전화번호: ) ─────────┴────────────────────────────────────────────────── ───┬────────────┬───────────┬──────────────┬──────────────── 중세│⑦ 직전 과세기간의 중 │⑧ 직전 과세기간의 │⑨ 추 가 납 부 세 액 │⑩ 중간예납 기준액 간액│간예납세액 │확정신고납부세액 │ │ (⑦+⑧+⑨) 예계├────────────┼───────────┼──────────────┼──────────────── 납산│ │ │ │ ───┼────────┬───┴─────┬────┬┴────┬───────┬─┴────┬─────────── 중 │⑪ 중간예납기 │⑫ 종합소득금액 │⑬ 이월 │⑭ 종합 │ ⑮ 종합소득 │산출세액 │ 중간예납 간 │간(1월∼6월)의 │ 연간환산액 │ 결손금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⑮×세율)│ 산출세액 예 │종합소득금액 │ (⑪×2) │ │ │ (⑫-⑬-⑭) │ │ (/2) 납 ├────────┼─────────┼────┼─────┼───────┼──────┼─────────── 추 │ │ │ │ │ │ │ 계 ├────────┴─────────┴────┴─────┴─┬─────┴┬─────┴─────────── 액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세액공제 │ 중간예납 추계액 계 ├───┬──────┬────────┬─────┬─────┤ㆍ기납부세 ├──────┬────┬───── 산 │ 감면│ │토지 등 │수 시 │원 천 │액 계 │계 │분납할 │신고 │세액 │세 액 │매매차익 │ 부 과 │ 징 수 │(~) │(-) │세액(2개│기한 내 │ │공제액 │예정신고 │ 세 액 │ 세 액 │ │ │월 이내)│납부세액 │ │ │산출세액 │ │ │ │ │ │ ├───┼──────┼────────┼─────┼─────┼──────┼──────┼────┼───── │ │ │ │ │ │ │ │ │ ───┼───┴──────┴────────┴─────┴─────┴──────┴──────┴────┴───── │ □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 신 │할 세액이 없었으나 해당 연도 중간예납기간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고 │ □ 중간예납 추계액이 중간예납 기준액의 30/100에 미달하는 경우 사 │ ┌──────────┐ ┌─────────┐ ┌───────────┐ 유 │ 6월 30일 현재 │ 중간예납추계액 │÷│⑩ 중간예납기준액 │=│ │ % │ ├──────────┤ ├─────────┤ │ │ │ │ │ │ │ │ │ │ └──────────┘ └─────────┘ └───────────┘ │ ───┴────────────────────────────────────────────────────────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65조제3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5조제1항에 따라 중간예납추 계액신고서를 제출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 하 ━━━━━━━━━━━━━━━━━━━━━━━━━━━━━━━━━━━━━━━━━━━━━━━━━━━━━━━━━━━━ ─────┬────────────────────────────────────────────────────── 구비서류│ 종합소득금액산출근거 1부 ─────┴────────────────────────────────────────────────────── ━━━━━━━━━━━━━━━━━━━━━━━━━━━━━━━━━━━━━━━━━━━━━━━━━━━━━━━━━━━━ 작성방법 ──────────────────────────────────────────────────────────── 1. ⑨추가납부세액란: 「소득세법」 제85조에 따른 추가납부세액(가산세 포함),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후신고 납부세액(가산세 포함), 「국세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 포함)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2. ⑬이월결손금란: 기장(記帳)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 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만 공제합니다. 3. 신고사유란: 해당되는 □안에 "∨"표시를 하며, 중간예납 추계액이 중간예납 기준액의 30/10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중 간예납 추계액 계를 ⑩중간예납 기준액으로 나눈 비율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14의2호서식] 삭제 <2005.3.19>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4%EC%9D%982%ED%98%B8%EC%84%9C%EC%8B%9D [별지 제14호의2서식] 삭제 <2005.3.19> ### [별지 제15호서식] 삭제 <1997.4.23>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5%ED%98%B8%EC%84%9C%EC%8B%9D [별지 제15호서식] 삭제 <1997.4.23> ### [별지 제16호서식]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 토지등 매매차익 계산명세서, 토지등 매매차익 계산명세서(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6%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5. 3. 21.>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 ( 년 월 귀속)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3쪽 중 제1쪽) ─────────┬────────────┬───────────────────────────────── 관리번호 │ │처리기간 즉시 ─────────┴────────────┴───────────────────────────────── ────┬────┬───────┬─────────┬──────────────────────────── 신고인│① 성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③ 주소 │ │④ 전화번호 │ ────┴────┴───────┴─────────┴──────────────────────────── ──────────────┬──────┬─────────────────────────┬──────── 구분 │세율구분코드│세율구분코드 │합계 ──────────────┼──────┼─────────────────────────┼──────── ⑤ 매매가액(실지거래가액) │ │ │ ──────────────┼──────┼─────────────────────────┼──────── ⑥ 필요경비 │ │ │ ──────────────┼──────┼─────────────────────────┼──────── ⑦ 장기보유특별공제 │ │ │ ──────────────┼──────┼─────────────────────────┼──────── ⑧ 토지등 매매차익(--) │ │ │ ──────────────┼──────┼─────────────────────────┼──────── ⑨ 기신고(결정)된 매매차익 합계액│ │ │ ──────────────┼──────┼─────────────────────────┼──────── ⑩ 토지등 매매차익 합계액(+)│ │ │ ──────────────┼──────┼─────────────────────────┼──────── ⑪ 양도소득세 세율 │ │ │ ──────────────┼──────┼─────────────────────────┼──────── ⑫ 산출세액 │ │ │ ──────────────┼──────┼─────────────────────────┼──────── ⑬ 가산세 │ │ │ ──────────────┼──────┼─────────────────────────┼──────── ⑬ 기납부세액 │ │ │ ──────────────┼──────┼─────────────────────────┼──────── ⑭ 납부할 총세액(+-) │ │ │ ──────────────┼──────┼─────────────────────────┼──────── ⑮ 분납할 세액(2개월 이내)│ │ │ ──────────────┼──────┼─────────────────────────┼──────── ? 신고기한 내 납부할 세액(-)│ │ │ ──────────────┴──────┴─────────────────────────┴──────── ────────────────────────────────────────────────────────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69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신고인 │ 1. 토지등 매매차익 계산명세서(부표) 1부 │수수료 제출 서류 │ 2. 매매계약서 및 필요경비 증명서류 1부 │ ──────┼──────────────────────────────────────────┤없 음 담당 공무원│ 1. 건물(토지)등기부 등본 │ 확인 사항 │ 2.건축물(토지)대장 │ ──────┼────┬──────┬───────┬──────────────────────┴────── 세무대리인│성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 │관리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제2쪽) ━━━━━━━━━━━━━━━━━━━━━━━━━━━━━━━━━━━━━━━━━━━━━━━━━━━━━━━━━━━━━━━━━━━━━━━━━━━━━━━━━━━━━━━━━━━━━━━ ━━━━━━━━━━━━━━━━━━━━━━━━━━━━━━━━━━━━━━━━━━━━━━━━━━━━━━━━━━━━━━━━━━━━━━━━━━━━━━━━━━━━━━━━━━━━━━━ 작성방법 ─────────────────────────────────────────────────────────────────────────────────────────────── 1. 구분란: 토지등 매매차익 계산명세서의 세율구분코드가 동일한 자산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2. 산출세액란: 토지등 매매차익 합계액(란)에 아래 세율표의 자산에 해당하는 코드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적습 니다. 3. 세무대리인의 관리번호란: 「세무사법」 제6조 또는 제20조의2에 따라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 시 부여 받은 관리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관리번호를 적지 않고 생년월일란에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4. 세무대리인의 생년월일란: 관리번호가 없는 경우에만 세무대리인(세무대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이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세무사 등)의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세율표 ┌──┬───────────────────────────────────────────────────┐ │세 │토지ㆍ건물(’18. 1. 1. ~ ’20. 12. 31. 양도분) │ │율 ├───┬───┬───────────────────────────────────────────┤ │구 │일반 │미등기│비사업용토지 │ │분 │ │ ├────┬─────────┬──────┬─────────────────────┤ │ │ │ │2년 이상│1년 이상 2년 미만 │1년 미만 │지정지역내 │ │ │ │ │보유 │보유 │보유 ├────┬─────────┬──────┤ │ │ │ │ │ │ │2년 이상│1년 이상 2년 미만 │1년 미만 │ │ │ │ │ │ │ │보유 │보유 │보유 │ ├──┼───┼───┼────┼──┬──────┼──┬───┼────┼──┬──────┼──┬───┤ │세율│6~42% │70% │16~52% │40% │16~52% │50% │16~52%│26~62% │40% │26~62% │50% │26~62%│ ├──┼───┼───┼────┼──┼──────┼──┼───┼────┼──┼──────┼──┼───┤ │코드│10 │30 │11 │35 │11 │36 │11 │31 │37 │31 │38 │31 │ └──┴───┴───┴────┴──┴──────┴──┴───┴────┴──┴──────┴──┴───┘ ┌──┬───────────────────────────────────────────────────┐ │세 │ 토지ㆍ건물(’21. 1. 1. 이후 양도분) │ │율 ├───┬───┬───────────────────────────────────────────┤ │구 │일반 │미등기│비사업용토지 │ │분 │ │ ├────┬─────────┬──────┬─────────────────────┤ │ │ │ │2년 이상│1년 이상 2년 미만 │1년 미만 │지정지역내 │ │ │ │ │보유 │보유 │보유 ├────┬─────────┬──────┤ │ │ │ │ │ │ │2년 이상│1년 이상 2년 미만 │1년 미만 │ │ │ │ │ │ │ │보유 │보유 │보유 │ ├──┼───┼───┼────┼──┬──────┼──┬───┼────┼──┬──────┼──┬───┤ │세율│6~45% │70% │16~55% │40% │16~55% │50% │16~55%│26~65% │40% │26~65% │50% │26~65%│ ├──┼───┼───┼────┼──┼──────┼──┼───┼────┼──┼──────┼──┼───┤ │코드│10 │30 │11 │35 │11 │36 │11 │31 │37 │31 │38 │31 │ └──┴───┴───┴────┴──┴──────┴──┴───┴────┴──┴──────┴──┴───┘ ┌──┬─────────────────────────────────────────────────────────────┬────────┐ │세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18. 1. 1. ~ ’20. 12. 31. 양도분) │조정대상 지역내 │ │율 ├───────────┬──────────────────┬───────────┬──────────────────┤분양권 │ │구 │1세대2주택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의 합이 │1세대3주택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의 합이 │(’18. 1. 1 ~ │ │분 │ │2인 경우 해당 주택 │ │3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20. 12. 31. │ │ ├────┬──────┼────┬─────────────┼────┬──────┼────┬─────────────┤양도분) │ │ │1년 이상│1년 미만 │1년 이상│1년 미만 │1년 이상│1년 미만 │1년 이상│1년 미만 │ │ │ │보유 │보유 │보유 │보유 │보유 │보유 │보유 │보유 │ │ ├──┼────┼──┬───┼────┼──┬──────────┼────┼──┬───┼────┼──┬──────────┼────────┤ │세율│16~52% │40% │16~52%│16~52% │40% │16~52% │26~62% │40% │26~62%│26~62% │40% │26~62% │50% │ ├──┼────┼──┼───┼────┼──┼──────────┼────┼──┼───┼────┼──┼──────────┼────────┤ │코드│51 │53 │51 │52 │54 │52 │55 │57 │55 │56 │58 │56 │21 │ └──┴────┴──┴───┴────┴──┴──────────┴────┴──┴───┴────┴──┴──────────┴────────┘ ┌──┬─────────────────────────────────────────────────────────────────┬────────┐ │세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21. 1. 1. ~’21. 5. 31. 양도분) │조정대상 지역내 │ │율 ├───────────┬────────────────────┬───────────┬────────────────────┤분양권 │ │구 │1세대2주택 │1세대가 주택과 │1세대3주택 │1세대가 주택과 │(’21. 1. 1 ~ │ │분 │ │조합원입주권(’21.1.1.이후 취득 분양권 │ │조합원입주권(’21.1.1.이후 취득 분양권 │’21 .5. 31. │ │ │ │포함)의 합이 2인 경우 해당 주택 │ │포함)의 합이 3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양도분) │ │ ├────┬──────┼────┬───────────────┼────┬──────┼────┬───────────────┤ │ │ │1년 이상│1년 미만 │1년 이상│1년 미만 │1년 이상│1년 미만 │1년 이상│1년 미만 │ │ │ │보유 │보유 │보유 │보유 │보유 │보유 │보유 │보유 │ │ ├──┼────┼──┬───┼────┼──┬────────────┼────┼──┬───┼────┼──┬────────────┼────────┤ │세율│16~55% │40% │16~55%│16~55% │40% │16~55% │26~65% │40% │26~65%│26~65% │40% │26~65% │50% │ ├──┼────┼──┼───┼────┼──┼────────────┼────┼──┼───┼────┼──┼────────────┼────────┤ │코드│51 │53 │51 │52 │54 │52 │55 │57 │55 │56 │58 │56 │21 │ └──┴────┴──┴───┴────┴──┴────────────┴────┴──┴───┴────┴──┴────────────┴────────┘ ┌──┬─────────────────────────────────────────────────────────────────────┬──────┬──────┬────┐ │세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21. 6. 1. 이후 .양도분) │주택 │주택 │분양권 │ │율 ├───────────────┬──────────────────┬────────────────┬─────────────────┤조합입주권 │조합입주권 │ │ │구 │1세대2주택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1세대3주택 이상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 │ │ │분 │ │또는 분양권(’21.1.1. 이후 취득)을 │ │분양권(’21.1.1. 이후 취득)을 │ │ │ │ │ │ │1개 보유한 경우 해당주택 │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 │ │ │ │ │ │ │ │3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 │ │ │ │ ├────┬─────┬────┼────┬─────┬───────┼────┬─────┬─────┼────┬─────┬──────┼──────┼──────┼────┤ │ │2년 이상│2년 미만 │1년 미만│2년 이상│2년 미만 │1년 미만 │2년 이상│2년 미만 │1년 미만 │2년 이상│2년 미만 │1년 미만 │1년 미만 │1년 이상 │1년 이상│ │ │보유 │보유 │보유 │보유 │보유 │보유 │보유 │보유 │보유 │보유 │보유 │보유 │보유 │2년 미만 │보유 │ │ │ │ │ │ │ │ │ │ │ │ │ │ │ │보유 │ │ ├──┼────┼──┬──┼────┼────┼──┬──┼───────┼────┼──┬──┼──┬──┼────┼──┬──┼──┬───┼──────┼──────┼────┤ │세율│26~ │60% │26~ │70% │26~ │60% │26~ │70% │36~ │60% │36~ │70% │36~ │36~ │60% │36~ │70% │36~ │70% │60% │60% │ │ │65% │ │65% │ │65% │ │65% │ │75% │ │75% │ │75% │75% │ │75% │ │75% │ │ │ │ ├──┼────┼──┼──┼────┼────┼──┼──┼───────┼────┼──┼──┼──┼──┼────┼──┼──┼──┼───┼──────┼──────┼────┤ │코드│47 │82 │47 │84 │48 │83 │48 │85 │49 │86 │49 │88 │49 │50 │87 │50 │89 │50 │46 │39 │23 │ └──┴────┴──┴──┴────┴────┴──┴──┴───────┴────┴──┴──┴──┴──┴────┴──┴──┴──┴───┴──────┴──────┴────┘ ※지정지역은 「소득세법」 제10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3에 따른 지정지역을 말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세율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제3쪽) ━━━━━━━━━━━━━━━━━━━━━━━━━━━━━━━━━━━━━━━━━━━━━━━━━━━━━━━━━━━━━━━━━━━━━━━━━━━ ※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2.5.10.~'24.5.9.까지 양도 시 기본세율 적용 ┌────────┬────────┬────────┬────────┬────────┬────────┬────────┬────────┐ │귀속년도 │2017년 │귀속년도 │2018~2020년 │귀속년도 │2021?2022년 │귀속년도 │2023년 이후 │ │ ├────────┤ │ │ │ │ │ │ │ 과세표준 │종합소득세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 │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 │ ├──┬─────┤ ├──┬─────┤ ├──┬─────┤ ├──┬─────┤ │ │세율│누진공제액│ │세율│누진공제액│ │세율│누진공제액│ │세율│누진공제액│ ├────────┼──┼─────┼────────┼──┼─────┼────────┼──┼─────┼────────┼──┼─────┤ │1,200만원이하 │ 6% │ │1,200만원이하 │ 6% │ │1,200만원이하 │ 6% │ │1,400만원이하 │ 6% │ │ ├────────┼──┼─────┼────────┼──┼─────┼────────┼──┼─────┼────────┼──┼─────┤ │1,200만원초과 │15% │ 108만원 │1,200만원초과 │15% │ 108만원 │1,200만원초과 │15% │ 108만원 │1,400만원초과 │15% │ 126만원 │ │4,600만원이하 │ │ │4,600만원이하 │ │ │4,600만원이하 │ │ │5,000만원이하 │ │ │ ├────────┼──┼─────┼────────┼──┼─────┼────────┼──┼─────┼────────┼──┼─────┤ │4,600만원초과 │24% │ 522만원 │4,600만원초과 │24% │ 522만원 │4,600만원초과 │24% │ 522만원 │5,000만원초과 │24% │ 576만원 │ │8,800만원이하 │ │ │8,800만원이하 │ │ │8,800만원이하 │ │ │8,800만원이하 │ │ │ ├────────┼──┼─────┼────────┼──┼─────┼────────┼──┼─────┼────────┼──┼─────┤ │8,800만원초과 │35% │1,490만원 │8,800만원초과 │35% │1,490만원 │8,800만원초과 │35% │1,490만원 │8,800만원초과 │35% │1,544만원 │ │1억 5천만원 이하│ │ │1억 5천만원 이하│ │ │1억 5천만원 이하│ │ │1억 5천만원 이하│ │ │ ├────────┼──┼─────┼────────┼──┼─────┼────────┼──┼─────┼────────┼──┼─────┤ │1억 5천만원 초과│38% │1,940만원 │1억 5천만원 초과│38% │1,940만원 │1억 5천만원 초과│38% │1,940만원 │1억 5천만원 초과│38% │1,994만원 │ │5억원 이하 │ │ │3억원 이하 │ │ │3억원 이하 │ │ │3억원 이하 │ │ │ ├────────┼──┼─────┼────────┼──┼─────┼────────┼──┼─────┼────────┼──┼─────┤ │5억원 초과 │40% │2,940만원 │3억원 초과 │40% │2,540만원 │3억원 초과 │40% │2,540만원 │3억원 초과 │40% │2,594만원 │ │ │ │ │5억원 이하 │ │ │5억원 이하 │ │ │5억원 이하 │ │ │ ├────────┼──┼─────┼────────┼──┼─────┼────────┼──┼─────┼────────┼──┼─────┤ │ │ │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94만원 │ │ │ │ │ │ │ │10억원 이하 │ │ │10억원 이하 │ │ │ ├────────┼──┼─────┼────────┼──┼─────┼────────┼──┼─────┼────────┼──┼─────┤ │ │ │ │ │ │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부표 1] <개정 2021. 3. 16.> ┌──────┬───┐ │※ 관리번호 │- │토지등 매매차익 계산명세서 └──────┴───┘ (앞쪽) ─────────────────────────────────────────── 1. 인적사항 ───────────┬───┬─────────┬───────────────── ① 성 명 │ │ ② 생년월일 │ ───────────┼───┼─────────┼┬─┬─┬─┬─┬┬─┬┬┬┬┬─ ③ 상 호 │ │ ④ 사업자등록번호││ │ │- │ ││- │││││ ───────────┼───┴─────────┴┴─┴─┴─┴─┴┴─┴┴┴┴┴─ ⑤ 사업장 소재지 │ ───────────┴─────────────────────────────── ─────────────────────────────────────────── 2. 양도자산 명세 ────────┬──┬─┬┬─┬┬┬────────┬─────┬──┬────── ⑥ 세율구분 │코드│ ││ │││ │ │ │합계 └──┤ └┤ └┤└────────┤ └──┤ │ │ │ │ │ ───────────┼──┼──┼─────────┼────────┼────── ⑦ 자산종류 │ │ │ │ │ ───────────┼──┼──┼─────────┼────────┤ ⑧ 부동산 소재지 │ │ │ │ │ ───────────┴──┴──┴─────────┴────────┴────── ─────────────────────────────────────────── 3. 매매가액 계산 ───────────┬──┬──┬─────────┬────────┬────── ⑨ 양도일 │ │ │ │ │ ───────────┼──┼──┼─────────┼────────┤ ⑩ 양도면적 │ │ │ │ │ ───────────┼──┼──┼─────────┼────────┼────── ⑪ 매 매 가 액 │ │ │ │ │ ───────────┴──┴──┴─────────┴────────┴────── ─────────────────────────────────────────── 4. 매매차익 계산 ──┬────────┬──┬──┬─────────┬────────┬────── 필│ ⑫ 취득가액 │ │ │ │ │ 요├────────┼──┼──┼─────────┼────────┼────── 경│ ⑬ 자본적 │ │ │ │ │ 비│ 지출액 │ │ │ │ │ ├────────┼──┼──┼─────────┼────────┼────── │ ⑭ 양도비 │ │ │ │ │ ├────────┼──┼──┼─────────┼────────┼────── │ ⑮건설자금 │ │ │ │ │ │ 충당이자 │ │ │ │ │ ├────────┼──┼──┼─────────┼────────┼────── │ 공과금 │ │ │ │ │ ├────────┼──┼──┼─────────┼────────┼────── │ 필요경비 계 │ │ │ │ │ ──┴────────┼──┼──┼─────────┼────────┼────── 장기보유특별공제 │ │ │ │ │ ───────────┼──┼──┼─────────┼────────┼────── 매매차익 │ │ │ │ │ (⑪--) │ │ │ │ │ ───────────┴──┴──┴─────────┴────────┴────── 210㎜×297㎜(백상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관리번호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2.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별지 제16호서식)는 이 서식을 먼저 작성한 후 이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며, 사업장 단위마다 별지로 작성해야 합니다. 3. ⑥ 세율구분란은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고, 코드는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별지 제16호서식)의 세율표 중 해당 자산별 코드를 적습니다. -2년 이상 보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1년 미만 보유, 1세대 2주택(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부수토지 포함],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부수토지 포함], 비사업용토지, 미등기자산 4. ⑦ 자산종류란은 아래의 자산종류에 해당하는 코드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 │자산종류│토지│고가주택│일반주택│기타건물│ ├────┼──┼────┼────┼────┤ │코드 │1 │2 │3 │4 │ └────┴──┴────┴────┴────┘ 5. ⑪ 매매가액란: 실지거래가액을 적습니다. 6. 필요경비(⑫~)란: 필요경비를 각 난에 적고 란에 그 합계를 적습니다. 다만,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경비 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⑫ 취득가액란과 란에 각각 적습니다. 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⑪ 매매가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나.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⑪ 매매가액에서 「토지등 매매차익 계산명세서(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별지 제16호서식 부 표 2]에 의하여 계산된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 7. 장기보유특별공제란: [(⑪란의 매매가액 - 란의 필요경비 계) ×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율]을 적으며, 장기보유특별 공제 공제율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공제율을 의미합니다. ──────────────────────────────────────────────────────────── 210㎜×297㎜(백상지 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부표 2] <개정 2025. 3. 21.> 토지등 매매차익 계산명세서(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 관리번호 │ │처리기간 즉시 ────────────┴──────────────────────┴─────────── ─────────────────────────────────────────────── ? 인적사항 ─────────────────────┬───────────────────────── ① 상 호 │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성 명 │ ④ 생년월일 ─────────────────────┴───────────────────────── ⑤ 사업장 소재지 ─────────────────────────────────────────────── ─────────────────────────────────────────────── ? 양도자산 명세 ───────────────────────┬──┬──────────────────── ⑥ 세율구분(코드) │ │ ───────────────────────┼──┼──────────────────── ⑦ 자산종류 │ │ ───────────────────────┼──┼──────────────────── ⑧ 부동산 소재지 │ │ ───────────────────────┴──┴──────────────────── ─────────────────────────────────────────────── 매매가액 계산 ───────────────────────┬──┬──────────────────── ⑨ 양도일 │ │ ───────────────────────┼──┼──────────────────── ⑩ 양도면적 │ │ ───────────────────────┼──┼──────────────────── ⑪ 매 매 가 액 │ │ ───────────────────────┴──┴──────────────────── ─────────────────────────────────────────────── 매매차익 계산 ───┬──┬──┬─────────────┬──┬──────────────────── 기 │필요│주 │ ⑫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 준 │경비│요 ├─────────────┼──┼──────────────────── 소 │ │경 │ ⑬ 당기에 지출한 주요경비( =)│ │ 득 │ │비 ├─────────────┼──┼──────────────────── 금 │ │ │ ⑭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 액 │ │ ├─────────────┼──┼──────────────────── │ │ │⑮ 계(⑫+⑬-⑭) │ │ │ ├──┴──────┬──────┼──┼──────────────────── │ │기준경비율에 의해 │ 기준경비율│ │ │ │계산한 경비 ├──────┼──┼──────────────────── │ │ │ 금액(⑪×)│ │ │ ├─────────┴──────┼──┼──────────────────── │ │ 필요경비 계(⑮+) │ │ ├──┴────────────────┼──┼──────────────────── │ 기준소득금액(⑪-) │ │ ───┼─────────┬─────────┼──┼──────────────────── 비교│단순경비율에 의해 │ 단순경비율 │ │ 소득│계산한 소득금액 ├─────────┼──┼──────────────────── 금액│ │ 금액[⑪×(1-)] │ │ ├─────────┴─────────┼──┼──────────────────── │ 비교소득금액(×「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 │ │에서 정하는 배율) │ │ ───┴───────────────────┼──┼──────────────────── 소득금액( 또는 중 적은 금액) │ │ ───────────────────────┴──┴──────────────────── ─────────────────────────────────────────────── 당기 지출 주요경비 계산명세 ──────────┬──────┬──────┬────────┬───────────── 구분 │계(A) │정규증빙서류│주요경비지출명 │주요경비지출명세서 │(=B+C+D) │수취금액(B) │세서작성금액(C) │작성제외금액(D) ──────────┼┬─────┼─┬────┼┬───────┼┬──────────── 매입비용 ││ │ │ ││ ││ ──────────┼┼─────┼─┼────┼┼───────┼┼──────────── 임차료 ││ │ │ ││ ││ ──────────┼┼─────┼─┼────┼┼───────┼┼──────────── 인건비 ││ │ │ ││ ││ ──────────┼┼─────┼─┼────┼┼───────┼┼──────────── 계( = ⑬) ││ │ │ ││ ││ ──────────┴┴─────┴─┴────┴┴───────┴┴──────────── ───────┬─────────────────────────────────┬───── 첨부서류 │ 주요경비지출명세서 1부. │수수료 │ │없 음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작성방법 ──────────────────────────────────────────────────────────────── 1. 이 서식은 부동산매매업자가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하며, 사업장 단위마다 별지로 작성해야 합니 다. 2. 관리번호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3. ⑥ 세율구분란은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고, 코드는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별지 제16호서식)의 세율표 중 해당 자산별 코드를 적습니다. -2년 이상 보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1년 미만 보유, 1세대 2주택(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부수토지 포 함],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부수토지 포함], 비사업용토지, 미등기자산 4. ⑪ 매매가액란: 실지거래가액을 적습니다. 5. ⑫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와 ⑭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는 기초재고자산과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 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⑬ 당기에 지출한 주요경비는 " ? 당기 지출 주요경비 계산명세"상의 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6. 기준경비율란: 업종별 기준경비율을 적습니다. 7. 단순경비율란: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적습니다. 란은 "1"에서 단순경비율(란)을 뺀 비율에 매매가액(⑪란)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8. 비교소득금액란: 란의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른 배율(복식부기의 무자: 3.4, 간편장부대상자: 2.8)"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9. 소득금액란: 란의 기준소득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란의 기준소득금액과 란의 비교소득금액 중 적은 금액을 소득 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10. "? 당기 지출 주요경비 계산명세" 중 매입비용과 임차료의 경우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정규증명서류)을 수취한 금액은 ㆍ란에 적습니다. 나. 정규증명서류 외의 증명서류를 수취한 경우에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에 적은 금액을 ㆍ란에 적습니다. 다. 공급받은 재화의 거래 건당 금액이 3만원 이하인 거래 등 정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은 ㆍ란에 적습니다. 11. "? 당기 지출 주요경비 계산명세" 중 인건비의 경우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가. 급여ㆍ임금ㆍ퇴직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과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경우의 금액은 란에 적습니다. 나. 원천징수영수증과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 관련 증명서류를 비치ㆍ보관하고 금액을 란에 적습니 다. ※ 주요경비의 범위, 증명서류의 종류,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금액ㆍ제외금액 등은 「매입비용ㆍ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 의 종류 고시」(국세청 고시 제2024-3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16의2호서식] 삭제 <2021. 3. 16.>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6%EC%9D%982%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 삭제 <2021. 3. 16.> ### [별지 제17호서식] 외국항행사업소득세액감면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7%ED%98%B8%EC%84%9C%EC%8B%9D [별지 제17호서식] ┏━━━━━━━━━━━━━━━━━━━━━━━━━━━━━━━━━━━━━┓ ┃ ┃ ┃외국항행사업소득세액감면신청서 ┃ ┃ ┃ ┠───────┬─────┬────────┬──────────────┨ ┃①성명 │ │②외국인등록번호│ ┃ ┃ │ │ │ ┃ ┠───────┼─────┴────────┴──────────────┨ ┃③주소 │ ┃ ┃ │ ☎ ┃ ┠───────┼─────┬────────┬─┬┬┬─┬┬┬─┬┬┬┬┬┨ ┃④상호 │ │⑤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⑥사업장소재지│ ┃ ┃ │ ☎ ┃ ┠──┬────┴────┬──────────┬─────────────┨ ┃소득│⑦외항감면소득금액│⑧기타소득금액 │⑨종합소득금액(⑦+⑧) ┃ ┃금액├─────────┼──────────┼─────────────┨ ┃명세│ │ │ ┃ ┃ │ │ │ ┃ ┃ │ │ │ ┃ ┃ │ │ │ ┃ ┠──┼─────────┼──────────┼─────────────┨ ┃감면│⑩종합소득산출세액│⑪감면비율(⑦÷⑨) │⑫외항감면세액(⑩×⑪) ┃ ┃세액├─────────┼──────────┼─────────────┨ ┃계산│ │ │ ┃ ┃ │ │ │ ┃ ┃ │ │ │ ┃ ┃ │ │ │ ┃ ┠──┴─────────┴──────────┴─────────────┨ ┃ ┃ ┃ 소득세법 제7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 ┃ ┃국항행사업소득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구비서류 : 소득구분계산서 1통 ┃ ┃ ┃ ┗━━━━━━━━━━━━━━━━━━━━━━━━━━━━━━━━━━━━━┛ 22226-60811민 210mm×297mm 95.3.14 승인 (신문용지 54g/㎡) ### [별지 제18호서식] 외국인근로소득세액감면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8%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1.3.28> 외국인근로소득세액감면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 ─────┬───────────────────────────────────── 신청인 │ ① 성 명 │ ├───────────────────────────────────── │ ② 주 소 │ (전화번호: ) ├──────────────┬────────────────────── │ ③외국인등록번호 │④국적 ─────┴──────────────┴────────────────────── ─────────────────────────────────────────── 신청내용 ────────────────────┬────────────────────── ⑤입국목적 │⑥입국연월일 ──────┬─────────────┼────────────────────── 입국후의 │⑦상호 │⑧대표자성명 근무처 ├─────────────┴────────────────────── │⑨사업자등록번호 ├──────────────────────────────────── │⑩소재지 │ │(전화번호: ) ──────┴──────┬───────────────────────────── ⑪체재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면제받고자 하는 세목과 기간 ─────────────┬───────────────────────────── ⑫「소득세법」제127조제1항제4호 │년 월 일부터 각 목에 해당하는 근로소득│년 월 일까지 ─────────────┼───────────────────────────── ⑬ "⑫"외의 근로소득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신청내용 ─────────────────┬──────────┬─────────┬──── 근로소득 계(⑫+⑬) │?간이세액표에 따른 │?감면받으려는 세 │?비고 │소득세액 │액 │ ───────┬────┬────┼──────────┼─────────┼──── ⑫의 │⑬의 │계 │ │ │ 근로소득 │근로소득│(⑫+⑬) │ │ │ ───────┼────┼────┤ │ │ │ │ │ │ │ ───────┴────┴────┴──────────┴─────────┴──── ─────────────────────────────────────────── 「소득세법」 제7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 근로소득세액 감면을 신청합니 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9호서식] 사업장현황신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9%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3. 3. 20.>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 과세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사업자│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사업 [ ]여 [ ]부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 ────────────────────────────────────────────────────────────── ① 수입금액(매출액) 명세 (단위: 원) ────────────┬───────────┬────────┬────────┬─────────┬───────── 업 태 │종 목 │업 종 코 드 │합 계 │수입금액 │수입금액 제외 ───┬────────┼───────────┼────────┼────────┼─────────┼───────── (1) │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 (5) │ │ │ │ │ │ ───┼────────┼───────────┼────────┼────────┼─────────┼───────── │합 계 │ │ │ │ │ ───┴────────┴───────────┴────────┴────────┴─────────┴───────── ────────────────────────────────────────────────────────────── ② 수입금액(매출액) 구성 명세 (단위: 원) ─────────────┬─────────┬────────────────────────────────────── 합 계 │계산서발행금액 │계산서발행금액 이외 매출 ├───┬─────┼──────────┬────────────┬────────────── │계산서│매입자발행│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기타 매출 │발급분│계산서 │ │ │ ─────────────┼───┼─────┼──────────┼────────────┼────────────── │ │ │ │ │ ─────────────┴───┴─────┴──────────┴────────────┴────────────── ────────────────────────────────────────────────────────────── ③ 적격증명(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 수취금액 (단위: 원) ────────┬──────────────────┬───────────────────┬────────────── 합 계 │매입 계산서 │매입 세금계산서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매입금액 │계산서 수취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자발행│ ├──────┬─────┤계산서 ├─────┬───────┤세금계산서│ │전자 │전자 │ │전자 │전자 │ │ │계산서 │계산서 외 │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외 │ │ ────────┼──────┼─────┼─────┼─────┼───────┼─────┼────────────── │ │ │ │ │ │ │ ────────┴──────┴─────┴─────┴─────┴───────┴─────┴────────────── ────────────┬─────────┬──────────┬────────────┬─────────────── ④ 폐 업 신 고 │폐업연월일 │ . . │폐업사유 │ ────────────┴─────────┴──────────┴────────────┴─────────────── ────────────┬───────────────────────────────────────────────── 첨부서류(해당 내용표기)│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1조에 따라 신고하 ────────────┤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정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전자신고 □ 전산매체│ 년 월 일 □ 서면 □ 해당 없음│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 전자신고 □ 전산매체│확인합니다. □ 서면 □ 해당 없음│ ────────────┤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 세무서장 귀하 □ 전자신고 │ □ 서면 □ 해당 없음│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 전자신고 □ 전산매체│ □ 서면 □ 해당 없음│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 □ 전자신고 │ □ 서면 □ 해당 없음│ ────────────┤ 수입금액검토표 □ │ ━━━━━━━━━━━━┷━━━━━━━━━━━━━━━━━━━━━━━━━━━━━━━━━━━━━━━━━━━━━━━━━ ──────┬────┬────┬────────┬─────────────────┬────┬───────────── 세무대리인│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공동사업자인 경우만 작성합니다. ━━━━━━━━━━━━━━━━━━━━━━━━━━━━━━ ⑤ 공동사업자의 수입금액 부표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수입금액 분배내용 ─────────────┬────────┬─────── 공 동 사 업 자 │분배비율(%) │수입금액(원)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첨부서류│1.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수수료 │2.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없 음 │3. 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 │ │4.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 │5.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 │ │6. 수입금액검토표 │ ─────┴─────────────────┴────── ━━━━━━━━━━━━━━━━━━━━━━━━━━━━━━ 작 성 방 법 ────────────────────────────── 이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하며, 금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합니다. ┌┐ 란은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 └┘ 1. 이 서식은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납세조합가입자는 제외합니다)가 사업장별로 각각 작성하며, 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자 대표자가 수입금액 등의 합계를 신고하고 ⑤의 "공동사업자의 수입금액 부표"에 구성원 수입금액 등을 분배비율에 따라 작성 함으로써 구성원은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2. 수입금액(매출액) 명세란: 업태ㆍ종목별로 구분하여 수입금액[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자산(부동산 제외) 양도가액 포함]을 적습니다. 수입금액 제외란은 간편장부대상자의 자산 매각 등 소득세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적습니다. 3. 수입금액(매출액) 구성 명세란: - 합계란은 ①의 "수입금액(매출액) 명세"의 수입금액 합계와 일치한 금액을 적으며, 계산서발행금액과 신용카드ㆍ현금영수 증ㆍ기타 매출이 중복된 경우에는 계산서발행금액에만 적습니다. - 수입금액의 구성 명세는 계산서발행금액(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금액 중 사업자 본인의 계산서 발급분과 매입자발행계산서제 도에 따라 매입자가 발행한 매입자발행계산서에 대한 매출분을 구분하여 작성)과 계산서발행금액 이외의 신용카드매출액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기명 식 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를 포함), 현금영수증매출액 및 기타매출액으로 구분하여 각각 적습니다. - 계산서발행금액은 ①의 "수입금액(매출액) 명세"의 "수입금액 제외"를 뺀 수입금액 중에서 계산서발행금액을 적습니다. 4. 적격증명(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 수취금액란: 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 관련 매입금액 중 매입 계산서(매입자발행계산서가 있는 경우 계산서 수취분과 매입자발행계산서 금액 구 분)와 매입 세금계산서(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분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금액 구분), 신용카드 등으 로 매입한 금액을 구분하여 각각 적으며, 수취한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나. "전자계산서" 및 "전자세금계산서"는 매출처가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에 전송한 분을 적습니다. 5. 폐업신고란: 과세기간 중 폐업자는 폐업연월일과 폐업사유를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폐업신고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6. 공동사업자의 수입금액 부표란: - 분배비율 합계란은 100%가 되어야 하며, 수입금액 합계란은 ①의"수입금액(매출액) 명세"란의 수입금액 합계 및 ②의 "수입금액(매출액) 결재수단별 구성명세"란의 합계와 동일한 금액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19의2호서식] 의료업자 수입금액 검토표(일반병의원ㆍ한의원 공통)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9%EC%9D%982%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 <개정 2025. 3. 21.> 의료업자 수입금액 검토표 (일반병의원ㆍ한의원 공통) (앞쪽) ───────────────────────────────────────────────────────── 1.기본사항 ───────────────────────┬──────────────────┬──────────────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상호 │③ 성명 ───────────────────────┴───────┬──────────┼────────────── ④ 생년월일 │⑤병과 │⑥ 업종코 │ │드 ────┬──────────────────────────┼───┬──────┴────────────── 사업장│⑦ 진료실 ( )㎡ │인원 │⑫ 고용의사 ( )명 시설 ├──────────────────────────┤현황 ├───────────────────── │⑧ 수술실 ( )㎡ │ │⑬ 외래의사 ( )명 ├─────────────┬────────────┤ ├───────────────────── │⑨ 병실 ( )│⑩병상 ( )개 │ │⑭ 간호사 ( )명 │ ㎡ │ │ │ ├─────────────┴────────────┤ ├───────────────────── │⑪ 대기실 ( )㎡ │ │⑮ 기타 ( )명 │외 │ │ ────┴──────────────────────────┴───┴───────────────────── ───────────────────────────────────────────────────────── 2.총수입금액 및 차이조정 명세 (단위 : 원) ──────────┬────────────────────────────────────────────── 구분 │해당 과세기간 ├──┬────────┬───────┬─────┬───────┬─────┬────── │ │ │ │ │ │ │ │합계│비보험 │건강보험 │손해보험 │의료급여 │사업용 │그 밖의 수 │ │ ├───┬───┤ㆍ ├───┬───┤유형자산 │입 │ │ │본인 │공단 │공제조합 │본인 │공단 │양도 │ │ │ │부담금│부담금│등 │부담금│부담금│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해당 과세기간 │ │ │ │ │ │ │ │ │ 수령금액 │ │ │ │ │ │ │ │ │ ──────────┼──┼────────┼───┼───┼─────┼───┼───┼─────┼────── 직전 과세기간 │ │ │ │ │ │ │ │ │ 진료분수령액 │ │ │ │ │ │ │ │ │ ──────────┼──┼────────┼───┼───┼─────┼───┼───┼─────┼────── 해당 과세기간 │ │ │ │ │ │ │ │ │ 진료분미수령액 │ │ │ │ │ │ │ │ │ ──────────┴──┴────────┴───┴───┴─────┴───┴───┴─────┴────── ───────────────────────────────────────────────────────── 3.의약품(한약재) 등 사용검토 (단위 : 원) ───────────┬───────┬─────────────────────────┬─────────── 구분 │ 전기이월 │해당 과세기간 │ 차기이월액 │액 ├────────────┬────────────┤ │ │ 매입액 │ 사용액 │ ───────────┼───────┼────────────┼────────────┼─────────── 치료의약품 │ │ │ │ ───────────┼───────┼────────────┼────────────┼─────────── 의료소모품 │ │ │ │ ───────────┴───────┴────────────┴────────────┴─────────── ───────────────────────────────────────────────────────── 4.마취제 취급량 (단위 : 원, ㎖) ───────┬───────┬──────────────────────────────┬────────── 종 류 │전기이월 │해당 과세기간 │차기이월 │ ├────────────┬───────┬─────────┤ │ │매입금액 │ 마취건수 │사용(지급)금액 │ ├────┬──┼────┬───────┤(건) ├────┬────┼────┬───── │ │ │ │ 금액 │ │ 용량 │ 금액 │ │ 금액 │용량 │금액│용량 │ │ │ │ │용량 │ ───────┼────┼──┼────┼───────┼───────┼────┼────┼────┼───── 국부마취제 │ │ │ │ │ │ │ │ │ ───────┼────┼──┼────┼───────┼───────┼────┼────┼────┼───── 전신마취제 │ │ │ │ │ │ │ │ │ ───────┼────┼──┼────┼───────┼───────┼────┼────┼────┼───── 출장마취 │ │ │ │ │ │ │ │ │ ───────┴────┴──┴────┴───────┴───────┴────┴────┴────┴───── ( ) 의료업에 대한 수입금액 및 의약품 등 사용액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297㎜(백상지 80g/㎡) (뒤 쪽) ━━━━━━━━━━━━━━━━━━━━━━━━━━━━━━━━━━━━━━━━━━━━━━━━━━━━━━━━━━━━━━ ━━━━━━━━━━━━━━━━━━━━━━━━━━━━━━━━━━━━━━━━━━━━━━━━━━━━━━━━━━━━━━ 작 성 방 법 ────────────────────────────────────────────────────────────── ※의료업자 수입금액 검토표를 불성실하게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 현지확인 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성실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작성대상 :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2.기본사항 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사업장 시설과 종사인원 현황을 작성합니다. 나. 사업장시설은 그 면적(㎡)을 적되, 병상은 그 수를 적습니다. 다. 한의원의 경우 ⑫ 고용의사란에는 “한의사”를, ⑬ 외래의사란에는 “약제사”를 각각 적습니다. 3. 총수입금액 및 차이조정 명세: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비보험, 건강보험, 손해보험ㆍ공제조합, 의료급여, 그 밖의 수입 등의 종류별로 나누어 적으며, 정산내역별 수입금액 작성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비보험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대상 수입금액을 해당 과세기간 진료기준(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으로 작 성합니다. 나. 건강보험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기관으로 통보하는「연간 요양급여비용 지급내역 통보서」를 참고하여 본인부담 금과 공단부담금을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다. 손해보험ㆍ공제조합 등란: 손해보험ㆍ공제조합 등으로부터 받은 수입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 간 진료기준(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으로 작성합니다. 라. 의료급여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지하는 내역을 참고하여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을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마.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란: 부동산을 제외한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가액을 적습니다. 바. 그 밖의 수입란: 모자보건사업지원금 등 수령한 각종 보조금의 금액을 적습니다. 사. 해당 과세기간 수령금액란:「연간 요양급여비용 지급내역 통보서」에 따른 본인부담금 합계액 및 공단부담금 합계액을 원천징수세액을 포함한 전체 금액으로 적습니다. 아. 직전 과세기간 진료분 수령액란: 직전 과세기간에 진료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청구한 금액(본인부담금 합계액 및 공단부담금 합계액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자. 해당 과세기간 진료분 미수령액란: 해당 과세기간에 진료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청구한 공단부담금 합계액 및 당기에 수령한 본인부담금 합계액을 적습니다. 4. 의약품(한약재) 등 사용검토의 치료의약품란: 의료업자의 전체 치료의약품(마취제를 포함합니다)의 가액을 적고, 그 중에 특 히 마취제에 대해서도 및 란에 별도로 적습니다. ────────────────────────────────────────────────────────────── 210㎜×297㎜(백상지 80g/㎡) ### [별지 제19의3호서식] 대부업자 수입금액 검토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9%EC%9D%983%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3서식] <개정 2013.2.23> 대부업자 수입금액 검토표 (앞쪽) ────────────────────────────────────────────────── 1.기본사항 ───────────────────────┬───────────┬────────────── ①사업자(주민)등록번호 │②상호 │③성 명 ───────────────────────┼───────────┼────────────── ④생 년 월 일 │⑤종목 │⑥업종코드 ───────────────────────┼────┬───┬──┴─────┬──────── ⑦사업장 소재지 │직원현황│⑧인원│⑨연간총지급액 │⑩원천징수세액 ───────────────────────┼────┼───┼────────┼──────── ⑪대부업등록여부 □ 등록 □ 미등록 │⑫사무직│ │원 │원 ───────────────────────┼────┼───┼────────┼──────── ⑬주요사업 내용 │⑭영업직│ │원 │원 ───────────────────────┴────┴───┴────────┴──────── ────────────────────────────────────────────────── 2.총수입금액 명세 (단위 : 건, 원) ──────────────┬─────────────────────────────────── 구 분 │해당 과세기간 ├──────────────┬──────────────────── │⑮ 건 수 │ 수 입 금 액 ──────────────┼──────────────┼──────────────────── 합 계 │ │ ──────────────┼──────────────┼──────────────────── 금 전 대 부 │ │ ──────────────┼──────────────┼──────────────────── 담 보 대 출 │ │ ──────────────┼──────────────┼──────────────────── 상 품 권 매 매 │ │ ──────────────┼──────────────┼──────────────────── 어 음 할 인 등 │ │ ──────────────┼──────────────┼──────────────────── 기 타 수 입 │ │ ──────────────┴──────────────┴──────────────────── ────────────────────────────────────────────────── 3.주요경비 사용금액 및 현황 (단위 : 원, 개, %, 건) ─────────┬───┬───┬──────┬─────────┬───────┬─────── 사업장 임차비용 │광고 │기타 │자금현황 │이자율현황 │대부금현황 │대부 ────┬────┤선전비│ 경비├───┬──┼─────┬───┼───┬───┤계약서 임차 │연간 │ │ │ │부채│ │연체 │거래 │잔액 │건수 보증금│임차료 │ │ │자본금│ │이자율 │이자율│ 처수│ │ ────┼────┼───┼───┼───┼──┼─────┼───┼───┼───┼─────── │ │ │ │ │ │ │ │ │ │ ────┴────┴───┴───┴───┴──┴─────┴───┴───┴───┴─────── 대부업자에 대한 수입금액 및 기본현황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사 업 자 :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 세무서장 귀하 ────────────────────────────────────────────────── 210㎜×297㎜(백상지 80g/㎡) (뒤 쪽) ━━━━━━━━━━━━━━━━━━━━━━━━━━━━━━━━━━━━━━━━━━━━━━━━━━━━━━━━━━━━━━ ━━━━━━━━━━━━━━━━━━━━━━━━━━━━━━━━━━━━━━━━━━━━━━━━━━━━━━━━━━━━━━ 작 성 방 법 ────────────────────────────────────────────────────────────── ※대부업자 수입금액검토표를 불성실하게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지확인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므로 성실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본사항 사업자의 인적사항 및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직원현황 등을 적습니다. -⑪대부업등록여부란에는「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여부를 표시합 니다. -⑬주요사업 내용에는 금전대부, 전당포, 상품권매매 등을 적습니다. 2. 총수입금액명세 해당 과세기간의 대금업, 전당포, 기타 금융업 등에 해당되는 수입금액 명세를 적습니다. -⑮건수란은 해당 과세기간 중 수입명세별로 각각 계약한 금전대부 등의 횟수를 적습니다. -금전대부는 신용 및 보증인을 설정하거나 어음(채무증서)을 받고 대출한 경우, 담보대출은 부동산, 동산 등을 담보로 대출한 경우에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상품권매매란은 상품권 등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적으며, 어음할인 등란은 어음 및 수표할인 등의 경우에 작성합니다. -기타수입은 금전대부, 담보대출, 상품권매매 외의 경우에 적습니다. 3. 주요경비 사용금액 및 현황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대부계약서 건수ㆍ광고선전비ㆍ사업장임차비용 등 제경비는 해당 과세기 간의 합계를 적습니다. -자금현황, 이자율현황, 대부금현황, 대부계약서 건수는 대부업으로 등록한 사업자만 적습니다. ────────────────────────────────────────────────────────────── ### [별지 제19의4호서식] 삭제 <2022. 3. 18.>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9%EC%9D%984%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4서식] 삭제 <2022. 3. 18.> ### [별지 제19의5호서식] 학원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9%EC%9D%985%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5서식] <개정 2023. 3. 20.> 학원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 (앞쪽) ─────────────────────────────────────────────────── 1.기본사항 ────────────────────┬─────────────┬────────────────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상호 │③ 성명 ────────────────────┴──────┬──────┼──────────────── ④ 생 년 월 일 │⑤ 종목 │⑥ 업종 │ │ 코드 ────┬──────┬──────┬───────┬┴────┬─┴──────────────── 사업장│⑦ 강 의 실 │( )㎡ │⑧ 강의실 수 │( )개│⑬ 강 좌 수 시설 ├──────┼──────┼───────┼─────┤ ( )개 │⑨ 사 무 실 │( )㎡ │⑩ 책 상 수 │( )개│ ├──────┼──────┼───────┼─────┤ │⑪ 휴게실 외│( )㎡ │⑫ 통학버스등 │( )대│ ────┴──────┴──────┴───────┴─────┴────────────────── ─────────────────────────────────────────────────── 2.직원현황 (단위: 명, 원) ────────────┬────────────────┬───────────────────── 구 분 │⑭ 인 원 │ ⑮ 연간총급여액 ────────────┼────────────────┼───────────────────── 강 사 │ │ ────────────┼────────────────┼───────────────────── 사무직 등 그 밖의 직원│ │ ────────────┴────────────────┴───────────────────── ─────────────────────────────────────────────────── 3.교습현황(별지 작성 가능) (단위: 명, 원) ─────────────┬───────┬───────────┬───────────────── 과목명 │수강 │ 수강 │ 총수강료 (과정명) │ 연인원 │ 단가 │ (=×) ─────────────┼───────┼───────────┼───────────────── │ │ │ ─────────────┼───────┼───────────┼───────────────── │ │ │ ─────────────┼───────┼───────────┼───────────────── │ │ │ ─────────────┼───────┼───────────┼───────────────── │ │ │ ─────────────┼───────┼───────────┼───────────────── │ │ │ ─────────────┴───────┴───────────┴───────────────── ─────────────────────────────────────────────────── 4.총수입금액 명세 (단위: 원) ──────┬──────────────────────────────────────────── 구분 │해 당 과 세 기 간 ├────────┬────────────┬─────────┬──────────── │합 계 │수강료 │고용보험 │기타수입 │ │ │기금등지원금액 │ ──────┼────────┼────────────┼─────────┼──────────── 총수입금액│ │ │ │ ──────┴────────┴────────────┴─────────┴──────────── ─────────────────────────────────────────────────── 5.주요 기본경비 사용금액 검토 (단위: 원) ───────┬──────┬───────────────┬──────┬────┬──────── 교재구입비 │ 광고선전비 │사업장 임차비용 │ 차량유지비 │ 전기료 │ 그 밖의 ㆍ제조비 │ ├────┬──────────┤ │ │증명 수취경비 │ │ 보증금 │ 연간임차료 │ │ │ ───────┼──────┼────┼──────────┼──────┼────┼──────── │ │ │ (월 ) │ │ │ ───────┴──────┴────┴──────────┴──────┴────┴──────── ( )학원에 대한 수입금액 및 주요경비 사용금액 등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사 업 자 :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 작 성 방 법 ───────────────────────────────────────────────────── ※학원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를 불성실하게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지확인 또는 조사대상자 로 선정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성실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작성대상 - 자동차학원을 제외한 모든 학원사업자가 작성합니다. 2.기본사항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사업장 시설과 강좌 수를 작성합니다. 3.직원현황 - 직원현황은 해당 과세기간의 강사 및 직원의 인원수와 직원ㆍ강사 등에게 급여 및 수당 등으로 지급된 ⑮ 연간총급여액을 적습니다. 4.교습현황 - 과목명(과정명)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ㆍ 수강연인원은 매월 실제 수강인원의 합계를 적습니다. ㆍ 수강단가는 과정별로 월수강료가 변경된 경우 수강단가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5. 총수입금액 명세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해 수강료(특강비 등 포함), 고용보험기금 등 지원금액, 기타수입(입학금, 교재대, 모의고사비 등 포함)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6. 주요 기본경비 사용금액 검토 - 해당 과세기간의 교재구입(제조)비, 광고선전비, 사업장 임차비용 등을 연 합계액으로 적습니다. ───────────────────────────────────────────────────── ### [별지 제19의6호서식] 연예인 수입금액 검토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9%EC%9D%986%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6서식] <개정 2013.2.23> 연예인 수입금액 검토표 (앞쪽) ─────────────────────────────────────────────────── 1.인적사항 및 기본사항 ──────────────┬──────────────────────────────────── 성 명 │사업자(주민)등록번호 ──────┬───────┼───────────┬────────┬─────────────── 매 니 저 │성 명 │생 년 월 일 │지급금액(원) │원천징수세액(원) ├───────┼───────────┼────────┼─────────────── │ │ │ │ ──────┼───────┼───────────┼────────┴─────────────── 소속기획사│상 호 │대 표 자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 │ ──────┴───────┴───────────┴──────────────────────── ─────────────────────────────────────────────────── 2. 수입금액명세 (단위 : 원) ──────────┬─────────────────┬────────────────────── 구 분 │직전과세기간 │해당과세기간 ├──┬──────┬───────┼──┬─────┬───────────── │건수│수입금액 │원천징수세액 │건수│수입금액 │원천징수세액 ──────────┼──┼──────┼───────┼──┼─────┼───────────── 계 │ │ │ │ │ │ ──────────┼──┼──────┼───────┼──┼─────┼───────────── 방 송 출 연 수 입 │ │ │ │ │ │ ──────────┼──┼──────┼───────┼──┼─────┼───────────── 영 화 출 연 수 입 │ │ │ │ │ │ ──────────┼──┼──────┼───────┼──┼─────┼───────────── 광 고 모 델 수 입 │ │ │ │ │ │ ──────────┼──┼──────┼───────┼──┼─────┼───────────── 음 반 수 입 │ │ │ │ │ │ ──────────┼──┼──────┼───────┼──┼─────┼───────────── 유흥장소출연수입 │ │ │ │ │ │ ──────────┼──┼──────┼───────┼──┼─────┼───────────── 행사출연등기타수입│ │ │ │ │ │ ──────────┴──┴──────┴───────┴──┴─────┴───────────── ─────────────────────────────────────────────────── 3. 유흥장소 및 행사 출연수입명세(별지 가능 작성) (단위 : 원) ───────┬───────────┬───────┬────────┬────────────── 상 호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출연기간(일수)│출연료수입 │원천징수세액 ───────┼───────────┼───────┼────────┼────────────── │ │ │ │ ───────┼───────────┼───────┼────────┼────────────── │ │ │ │ ───────┼───────────┼───────┼────────┼────────────── │ │ │ │ ───────┴───────────┴───────┴────────┴────────────── ─────────────────────────────────────────────────── 4. 연예인 활동관련 사용경비 현황 (단위 : 원) ──────┬────┬──────┬─────┬─────────┬────────┬─────── 합계 │의상비 │미용ㆍ분장비│지급수수료│인건비ㆍ복리후생비│여비ㆍ차량유지비│기타 제비용 ──────┼────┼──────┼─────┼─────────┼────────┼─────── │ │ │ │ │ │ ──────┴────┴──────┴─────┴─────────┴────────┴─────── 연예인에 대한 수입금액 및 기본경비 현황 등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연 예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 세무서장 귀하 ─────────────────────────────────────────────────── 210㎜×297㎜(백상지 80g/㎡) (뒤 쪽) ━━━━━━━━━━━━━━━━━━━━━━━━━━━━━━━━━━━━━━━━━━━━━━━━━━━━━━━━━━━━━ ━━━━━━━━━━━━━━━━━━━━━━━━━━━━━━━━━━━━━━━━━━━━━━━━━━━━━━━━━━━━━ 작 성 방 법 ───────────────────────────────────────────────────────────── ※연예인 수입금액 검토표를 불성실하게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지확인 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성실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인적사항 및 기본사항 사업자의 인적사항 및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매니저에 대한 연간 총지급액 및 원천징수세액 및 소속된 기획사의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수입금액명세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을 수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적고, 건수는 계약 건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3.유흥업소 또는 행사 출연수입명세 해당 과세기간 중 유흥업소나 각종 기획행사 등에 출연한 내역을 적습니다. 다만, 출연한 행사가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합니다. 4. 연예인 활동관련 사용경비 현황 연예활동과 관련된 경비를 의상비, 미용ㆍ분장비, 인건비ㆍ복리후생비 등으로 구분하여 연간 총 사용경비를 적습니다. ───────────────────────────────────────────────────────────── ### [별지 제19의7호서식]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9%EC%9D%987%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7서식] <개정 2026. 1. 2.>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 (앞쪽) ──────────────────────────────────────────────────── 1. 기본사항 ───────────────┬────────────┬─────────────────────── ① 사업자(주민)등록번호 │② 상 호 │③ 성 명 ───────────────┼────────────┼─────────────────────── ④ 임대업등록번호 │⑤ 종 목 │⑥ 업종코드 ───────────────┼────────────┼─────────────────────── ⑦ 생 년 월 일 │⑧ 전화번호 │월세여부 [ ] 여 [ ] 부 ───────────────┴────────────┴─────────────────────── ──────────────────────────────────────────────────── 2. 총수입금액 명세(별지 작성 가능) (단위: ㎡, 원) ─────────────┬──────┬──────┬────────┬─────────────── 구 분 │⑨ 합 계 │임대물건(1) │임대물건(2) │임대물건(3) ─────────────┼──────┼──────┼────────┼─────────────── ⑩ 주택소재지 │ │ │ │ ─────────────┼──────┼──────┼────────┼─────────────── - 주택의 종류 │ │ │ │ ─────────────┼──────┼──────┼────────┼─────────────── ⑪ 취득(신축)일자 │ │ │ │ ─────────────┼──────┼──────┼────────┼─────────────── ⑫ 건물면적 │ │ │ │ ─────────────┼──────┼──────┼────────┼─────────────── ⑬ 등록임대주택 요건 │ │~ │~ │~ 충족기간 │ │ │ │ ───┬─────────┼──────┼──────┼────────┼─────────────── 임 │⑭ 성 명 │ │ │ │ 차 ├─────────┼──────┼──────┼────────┼─────────────── 인 │⑮ 임차인 │ │ │ │ │등록번호 │ │ │ │ ───┴─────────┼──────┼──────┼────────┼─────────────── 임 대 기 간 │ │∼ │∼ │∼ ───┬─────────┼──────┼──────┼────────┼─────────────── 임대│ 보 증 금 │ │ │ │ 계약├─────────┼──────┼──────┼────────┼─────────────── 내용│ 월 세 │ │ │ │ ───┴─────────┼──────┼──────┼────────┼─────────────── 월세 수입금액 │ │ │ │ ─────────────┼──────┼──────┼────────┼─────────────── ? 보증금 등의 수입금액 │ │ │ │ (보증금 3억원 초과분의 │ │ │ │ 60%에 대한 이자상당액) │ │ │ │ ─────────────┼──────┼──────┼────────┼─────────────── 임대료 수입금액 │ │ │ │ =( + ?) │ │ │ │ ─────────────┴──────┴──────┴────────┴───────────────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수입금액 및 기본현황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사 업 자: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 세무서장 귀하 ──────────────────────────────────────────────────── 210㎜×297㎜(백상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 주택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며, 주택임대업자 수입금액 검토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를 불성실하게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장확인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므로 성 실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월세 임대수입이 없고 전세금(또는 보증금)만 받고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를 작성하여 제출 해야 합니다. ※ "⑩ 주택소재지"부터 " 임대료 수입금액"까지 모든 항목은 임대물건별로 각각 적어야 합니다. 1. "1. 기본사항"에는 사업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이 경우 "④ 임대업등록번호"란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임대업등록 번호를 적습니다. 2. "2. 총수입금액 명세"에는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을 임대물건별로 구분하여 적고, 임대물건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합니다. 3. "⑩ 주택소재지"란은 지번 및 다세대건물의 경우 동ㆍ호수까지 적습니다. 이 경우 "주택의 종류"란은 다음의 주택 종류별로 구 분하여 적습니다. ㆍ단독주택(11), 다가구주택(14), 아파트(15), 연립주택(16), 다세대주택(17), 오피스텔(18), 기타(99) 4. "⑪ 취득(신축)일자"란은 해당 임대물건의 소유권이 이전된 날짜를 적습니다. 5. "⑬ 등록임대주택 요건 충족기간"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간을 적습니다(인별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⑬ 등록임대주택 요건 충족기간"란을 적지 않습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일 것 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5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한 것에 한정] 다.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한정) 2.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의 임대주택일 것 3.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1년 이내 임 대료 재증액 불가 및 임대료 전환비율은 2020년 2월 11일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ㆍ갱신하거나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6. "⑮ 임차인 등록번호"란은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을 적습니다. 7. " 임대기간"란은 임대차 계약서의 임대기간(시작일과 종료일)을 적습니다. 8. " 월세 수입금액"란은 월세에 해당 과세기간 임대 월수를 곱하여 적습니다. 9.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는 3주택 이상 소유하고 보증금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 보증금 등의 수 입금액"란은 전세보증금 합계에서 3억원 초과분의 60%에 상당하는 이자상당액을 적습니다. ㆍ (예시) 3주택 이상을 소유 및 1년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 총액이 10억원의 경우 : [(10억원 - 3억원) × 365] × 60% ×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 × 1/365 ──────────────────────────────────────────────────────────────── 210㎜×297㎜(백상지 80g/㎡) ### [별지 제19의8호서식] 일인별수입금액명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9%EC%9D%988%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8서식] <개정 2025. 3. 21.> ───────┬───────────────────────── ?? 납세조합가입자 일인별수입금액명세서 자료작성 │조합장ㆍ성명(대표자) ?? 자료과세자 제출자 또는 ├───────────────────────── ━━━━━━━━━━━━━━━━━━━━━━━━━━━━━━━━━━━━━━━ 수집처 │조합명ㆍ상호(법인명) ├───────────────────────── ───┬───────┬────┬──────────────┬─────── │사업자등록번호 관리│- │과세 │① 업태 │② 업종 ├───────────────────────── 번호│ │기간 │/종목 │코드 │사업장 또는 소재지 ───┴───────┴────┴──────────────┴──────────────────┴───────────────────────── (단위 : 원) ──┬────────────┬────┬─────────┬──────┬──────────────────────────────┬─────── 번│③ 사업장 소재지 │⑤ 상호 │⑦ 사업자등록번호 │⑨ │해당 연도 수입금액 │⑮ 원천 호├────────────┼────┼─────────┤해당 연도 ├────┬─────┬──────┬───────┬────┤징수세액 │④ 주소 │⑥ 성명 │⑧ 생년월일 │자료금액 │⑩ 합계 │⑪ 계산서 │⑫ 신용카드 │⑬ 현금영수증 │⑭ 기타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 성 방 법 ──────────────────────────────────────────────────────────────────────────── 1. 이 일인별수입금액명세서 작성내역은 납세조합원의 소득세 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전산입력ㆍ관리되므로 작성 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 “해당 연도 수입금액”란: 수입금액 내역별로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3. “⑫ 신용카드”란 및 “⑬ 현금영수증”란: “⑪ 계산서”란의 금액과의 중복분을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 297㎜×210㎜(백상지 80g/㎡) ### [별지 제19의9호서식] 종합소득세과세표준 등 결정(경정)통지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9%EC%9D%989%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9서식] <개정 2020. 3. 13.>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종합소득세과세표준 등 결정(경정)통지 ──────────────────────────────────────────────────── 귀하의 와(과) 관련하여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과세 표준 및 세액 등이 아래와 같이 결정(경정)되었음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49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단위 : 천원) ┏━━━━┯━━━━━┯━━━━━┯━━━┯━━━━┯━━━━━━━┯━━┯━━━━┯━━━━━┯━━┓ ┃과세기간│구분 │종합소득 │이월 │결손금 │과세표준 │세율│산출세액│총결정 │고지┃ ┃ │ │금액 │결손금│공제 후 │ │ │ │세 액 │세액┃ ┃ │ │ │ │소득금액│ │ │ │ │ ┃ ┠────┼─────┼─────┼───┼────┼───────┼──┼────┼─────┼──┨ ┃ │신고(당초)│ │ │ │ │ │ │ │ ┃ ┃ ├─────┼─────┼───┼────┼───────┼──┼────┼─────┼──┨ ┃ │결정(경정)│ │ │ │ │ │ │ │ ┃ ┠────┴─────┴─────┴───┴────┴───────┴──┴────┴─────┴──┨ ┃ ┃ ┠────────────────┬────────┬───────────────┬────────┨ ┃결정(경정) 수입금액 │ │결정(경정)기관 │ ┃ ┗━━━━━━━━━━━━━━━━┷━━━━━━━━┷━━━━━━━━━━━━━━━┷━━━━━━━━┛ 끝. ┏━━┓ 발신명의┃직인┃ ┗━━┛ ┌──────────────────────────────────────────────────┐ │위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 담당자 :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조사관(전화 : , 전송 : )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19의10호서식]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상속인별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통지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9%EC%9D%9810%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10서식] <개정 2020. 3. 13.> 기 관 명 p 수신자 (경유) 제 목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상속인별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통지서 ──────────────────────────────────────────────────── 각 상속인은 「국세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 납세의무가 있음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49조에 따라 알려드립니다. ┏━━━━━━━━━━━━━━━━━━━━━━━━━━━━━━━━━━━━━━━━━━━━━━━━━━┓ ┃ 가. 피상속인 ┃ ┠────┬──────────┬─────────┬────────────────────────┨ ┃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 ┠────┼──────────┴─────────┼───────────┬────────────┨ ┃주 소 │ │상 속 개 시 일 │ ┃ ┠────┴────────────────────┴───────────┴────────────┨ ┃ 나.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상속인별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 ┠───┬────┬──────┬────────────────┬───┬────┬────────┨ ┃성 명 │주민등록│피상속인과의│주 소 │상 속 │과세표준│납부할 세액 ┃ ┃ │번 호 │관계 │ │지 분 │(원)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끝. ┏━━┓ 발신명의┃직인┃ ┗━━┛ ┌──────────────────────────────────────────────────┐ │위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 담당자 : ○○세무서 ○○○과 ○○○ 조사관(전화 : , 전송 : )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19의11호서식]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9%EC%9D%9811%ED%98%B8%EC%84%9C%EC%8B%9D [별지 제19호의11서식] <개정 2022. 3. 18.> ┏━━━━━━━━━━━━━━━━━━━━━━━━━━━━━━━━━━━━━━━━━━━━━━━━━━┯━━━━━━━━━━━━┓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 │처리기간 ┃ ┃ ├────────────┨ ┃ │7일 ┃ ┠────┬──────┬─────────┬─────────┬──┬─┬─┬──┬─┬─┬─┬─┬┴──┬─┬─┬──┬─┬┨ ┃대표공동│① 성 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사 업 자├──────┼─────────┴─────────┴──┴─┴─┴──┴─┴─┴─┴─┴───┴─┴─┴──┴─┴┨ ┃ │③ 주 소 │ ┃ ┠────┼──────┼─────────┬──────────┬──┬─┬──┬─┬─┬───┬──┬──┬─┬──┬─┬─┨ ┃공 동│④ 상 호 │ │⑤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사 업 장├──────┼─────────┴──────────┴──┴─┴──┴─┴─┴───┴──┴──┴─┴──┴─┴─┨ ┃ │⑥ 소 재 지 │ ☎ ┃ ┣━━━━┷━━━━━━┷━━━━━┯━━━━━━━━━━━━━━━┯━━━━━━━━━━━━━━━━━━━━━━━━━━━━━┫ ┃공동사업자 구성 │⑦최초(당초) 약정내용 │⑧약정내용의 변동사항 ┃ ┃ ├───────────────┼─────────────────────────────┨ ┃ │. . . ~ . . . │. . . ~ . . . ┃ ┠──┬───┬───────┬──┼──┬───┬────────┼─────┬──────┬────────────────┨ ┃⑨ │⑩성명│⑪주민등록번호│⑫ │⑬ │⑭ │⑮출자내역 │<19> │<20> │<21>출자내역 ┃ ┃구분│ │ │관계│변경│손익분├──┬──┬──┤변경 │손익분 ├─────┬─────┬────┨ ┃ │ │ │ │구분│배비율│<16>│<17>│<18>│구분 │배비율 │<22> │<23> │<24> ┃ ┃ │ │ │ │ │ │대상│금액│지분│ │ │대상 │금액 │지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세 무 서 장 귀 하 ┃ ┃ ┃ ┠───────────────────────────────────────────────────────────────┨ ┃ ┃ ┃ ※ 작성방법 ┃ ┃ ┃ ┃ 1. 이 서식은 공동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사업자등록사항 중 「소득세법」 제87조 ┃ ┃제4항에 따른 신고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서식입니다. ┃ ┃ 2. ⑨구분란 : 대표공동사업자는 "1"을, 대표공동사업자 외의 자 중 출자공동사업자가 아닌 ┃ ┃자는 "2"를, 대표공동사업자 외의 자 중 출자공동사업자는 "3"을 기재합니다. ┃ ┃ 3. ⑫관계란 : 대표공동사업자와 해당 공동사업자와의 관계를 본인은 "0"을, 직계존손은 "1" ┃ ┃을,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3"을, 형제자매는 "4"를, 그 밖의 친족은 "5"를, 기타는 "6"으 ┃ ┃로 기재합니다. ┃ ┃ 4. ⑬변경구분란 : 성립의 경우에는 "1"을, 손익분배비율 또는 출자내역 변경의 경우에는 ┃ ┃"2"를, 탈퇴의 경우에는 "3"을 기재합니다. ┃ ┃ 5. <16>대상란 : 금전출자의 경우에는 "1"을,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2"를, 신용출자의 경우 ┃ ┃에는 "3"을, 그 밖의 출자의 경우에는 "4"를 기재합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별지 제19의12호서식] 적격외국금융회사등 승인 신청서 및 승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9%EC%9D%9812%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12서식] <개정 2023. 7. 3.> (앞쪽) 적격외국금융회사등 승인 신청서 및 승인서 ※ 해당되는 [ ]에 √표를 합니다. ───────────────────────────────────────────────── 1. 신청인 인적사항 ─────────┬─────────────────────────────────────── ①법인명 │ ─────────┼────────────────┬───────┬────────────── ②대표자 │ │③납세자번호 │ ─────────┼────────────────┴───────┴────────────── ④주 소 │ ─────────┼────────────────┬───────┬────────────── ⑤거주지국 │ │⑥거주지국코드│ ─────────┼────────┬─────┬─┴─┬─────┴┬───────────── ⑦연락처(전화) │ │⑧부서명 │ │⑨담당자 │ ─────────┴────────┴─────┴───┴──────┴───────────── 2. 신청인의 국내 사업장 또는 투자회사(한국에 사업장 또는 투자회사가 있는 경우 적습니다) ─────────┬────────┬────┬───┬──────┬─────┬──────── ⑩법인명 │⑪사업자등록번호│⑫개업일│⑬유형│⑭지분율 │⑮전화번호│?담당자 ─────────┼────────┼────┼───┼──────┼─────┼──────── │ │ │ │ │ │ ─────────┼────────┼────┼───┼──────┼─────┼──────── │ │ │ │ │ │ ─────────┴────────┴────┴───┴──────┴─────┴──────── 3. 대리인 ───────┬─────────┬───────┬────────┬─────┬──────── ?유형 │?성명 또는 법인명│?납세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담당자 ───────┼─────────┼───────┼────────┼─────┼──────── □납세관리인│ │ │ │ │ □기타관리인│ │ │ │ │ ───────┴─────────┴───────┴────────┴─────┴──────── 4. 확인ㆍ의무사항 ───────────────────────────────────────────────── 가.비거주자의 성명ㆍ국적ㆍ거주지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ㆍ비치하겠습니다. 나.국채 등의 취득일, 취득금액, 보유기간, 양도일, 양도금액 등 비거주자별 국채 등 보유ㆍ거래 명 세 자료를 보관ㆍ비치하겠습니다. 다.한국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ㆍ거래 명세 자료를 보고하겠으며, 한국의 과세당국 또는 소 득지급자가 신청인의 보관ㆍ비치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라.신청 서류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체납세액이 있고 그 징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의3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승인이 취소될 수 있음을 유의하겠습니다. 마.이 신청서의 내용 중 ①, ④, ⑤, ?의 내용에 변동이 있으면 즉시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 「소득세법」 제119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9조의2에 따라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승인을 신 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유)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서명 또는 인) 국세청장 귀하 ─────┬─────────────────────────────────────────── 첨부서류│1. 거주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설립증명서)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임을 입증하 │는 서류 ─────┴─────────────────────────────────────────── 위 신청인을 적격외국금융회사등으로 승인합니다. 년 월 일 ┏━━┓ 국세청장┃직인┃ ┗━━┛ ━━━━━━━━━━━━━━━━━━━━━━━━━━━━━━━━━━━━━━━━━━━━━━━━━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 ━━━━━━━━━━━━━━━━━━━━━━━━━━━━━━━━━━━━━━━━━━━━━━━━━━━ 작성 및 신청방법 ─────────────────────────────────────────────────── 1. ①법인명란에는 신청인의 법인명을 영문(full name)으로 적습니다. 2. ③ㆍ?납세자번호란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번호를 적습니다. 가. 대한민국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나. 대한민국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인 경우: 1) 외국법인의 경우: 법인식별기호(LEI) 또는 외국인투자등록증(IRC)상의 투자등록번호 2)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대한민국거소신고증의 대한민국거소신고번호 3)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은 외국인등록표의 외국인등록번호,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 은 사람은 여권번호와 생년월일 또는 거주지국의 납세관리번호 4) 재외국민 또는 대한민국 국적자의 경우: 생년월일 3. ④주소란은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국가(Country) 및 우편번호(post al code) 순으로 적습니다. 4. ⑤거주지국 및 ⑥거주지국코드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5. ⑬유형란에는 지점, 사무소, 영업소, 자회사 등의 유형을 적습니다. 6. ⑭지분율란에는 ⑬의 유형이 자회사인 경우 그 지분율을 적습니다. 7. 이 신청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을 경유하여 국세청장에게 2부를 제출합니다. 8. 이 신청서를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로서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외의 대리인이 제 출하는 때에는 그 위임관계를 증명하는 위임장을 국문번역문과 함께 제출합니다. ─────────────────────────────────────────────────── ■ Enforcement Rules of the Income Tax Act [Form 19-12] (Front) Application Form for Approval as “Qualified Foreign Intermediary, etc. (QFI)” and Statement of Approval ※ Check the appropriate blank or box. ─────────────────────────────────────────────────────── 1. Applicant information ───────────┬─────────────────────────────────────────── ①Name of │ Corporate Entity │ ───────────┼──────────────────┬──────────┬───────────── ②Legal Representative│ │③Taxpayer ID No. │ ───────────┼──────────────────┴──────────┴───────────── ④Address │ ───────────┼──────────────────┬──────────┬───────────── ⑤Country of Residence│ │⑥Resident Country │ │ │Code │ ───────────┼────────┬──────┬──┴─┬────────┴┬──────────── ⑦Contact Info (Phone)│ │⑧Department│ │⑨Contact │ │ │ │ │Person │ ───────────┴────────┴──────┴────┴─────────┴──────────── 2. Applicant’s place of business or investment company in Korea (List if there is any.) ───────────┬────────┬──────┬───┬─────────┬──────┬────── ⑩Name of Corporate │⑪Business │⑫Date of │⑬Type│⑭Ownership │⑮Phone No. │?Contact Entity │Registration No.│Business │ │Ratio │ │Person │ │Commencement│ │ │ │ ───────────┼────────┼──────┼───┼─────────┼──────┼────── │ │ │ │ │ │ ───────────┼────────┼──────┼───┼─────────┼──────┼────── │ │ │ │ │ │ ───────────┴────────┴──────┴───┴─────────┴──────┴────── 3. Attorney-in-fact ───────┬───────────┬─────────┬───────────┬──────┬────── ?Type │?Name of Attorney or │?Taxpayer ID No. │?Address │Phone No. │Contact │Corporate Entity │ │ │ │Person ───────┼───────────┼─────────┼───────────┼──────┼────── □Tax Agent │ │ │ │ │ □Other │ │ │ │ │ ───────┴───────────┴─────────┴───────────┴──────┴────── 4. Applicant should read the following and must comply: ─────────────────────────────────────────────────────── A. Applicant should verify personal information of non-residents, such as their name, nationality and residence, and keep the relevant records for access. B.Applicant should keep record of each non-resident’s transactions and holdings of government bonds etc.,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acquisition date, acquisition amount, holding period, transfer date and transfer amount. C. Applicant should report records of transactions and holdings as stipulated by Korean laws, and submit the relevant records in the Applicant’s keeping within 30 days of a request by the Korean tax authority or income payer. D. Applicant acknowledges that the approval of a QFI status may be revoked if it is deemed inappropriate to allow the Applicant to operate as a QFI for one or more of, but not limited to, the following reasons: (i) the approval has been obtained by deceptive or fraudulent means, such as entering false information on the application document; (ii) Applicant owes taxes, the collection of which poses a substantial challenge; or (iii) Applicant has not fulfilled obligations under Article 179-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ED-ITA”). E. Applicant should submit a new application if there is a change in the information provided in the fields ①, ④, ⑤ and ?. ─────────────────────────────────────────────────────── Applicant hereby seeks approval to be recognized as a Qualified Foreign Intermediary, etc., under Article 119-3 (2) of the Income Tax Act and Article 179-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Year Month Day Applicant (Signature or Seal) (via) CEO, Korea Securities Depository (Signature or Seal) To: Commissioner of National Tax Service ━━━━━━━━━━━━━━━━━━━━━━━━━━━━━━━━━━━━━━━━━━━━━━━━━━━━━━━ 210mm×297mm[white sheet(80g/㎡)] (Back) ━━━━━━━━━━━━━━━━━━━━━━━━━━━━━━━━━━━━━━━━━━━━━━━━━━━━━━━━━━━━━━ ──────┬───────────────────────────────────────────────────── Attached │1. Certificate of residence and certified copy of corporate registration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Documents │2. Documents proving a status as a corporate entity falling under any of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179-2 (1) of the ED-ITA. ──────┴───────────────────────────────────────────────────── The above Applicant is approved as a Qualified Foreign Intermediary, etc. Year Month Day ┏━━━━━┓ Commissioner of ┃Official ┃ National Tax Service┃Seal ┃ ┗━━━━━┛ ──────────────────────────────────────────────────────────── ━━━━━━━━━━━━━━━━━━━━━━━━━━━━━━━━━━━━━━━━━━━━━━━━━━━━━━━━━━━━━━ Filing Instructions ────────────────────────────────────────────────────────────── 1. “①Name of Corporate Entity”. Enter the full English name of the corporate entity of applicant. 2. “③ㆍ?Taxpayer ID No.”. Enter the relevant number as instructed below: A. If the person has a business registered in Korea: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B. If the person does not have a business registered in Korea and is a(n): 1) Foreign corporation: Corporate Legal Entity Identifier(LEI),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on the Certificate of Registration of a Foreign-Invested Enterprise(IRC) 2) Overseas Korean with a foreign citizenship: Overseas Korean Registration Number on his/her Korean Resident Card 3) Foreign national: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if he/she is registered as a foreign resident in Korea. If he/she is not, the passport number and date of birth or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issued by the country of residence. 4) Korean national or overseas Korean maintaining a Korean citizenship: Date of birth 3. “④Address”. Enter the address in the following order: a street number, a street name, a city, a state, a country and a postal code. 4. “⑤Country of Residence” and “⑥Resident Country Code”. Enter the country abbreviation and code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ISO) Country Codes. 5. “⑬Type”. Specify the entity whether it is a branch, an office, a sales office, a subsidiary or any other designation that properly describes its nature. 6. Enter an ownership ratio in “⑭Ownership Ratio”, in case “subsidiary” is entered in “⑬Type”. 7. Submit two copies of application form to the Korea Securities Depository, which will be then forwarded to the Commissioner of National Tax Service. 8. When the application is filed on behalf of the Applicant by an attorney-in-fact, who is not a “tax agent” as defined in Article 82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it must be accompanied by a Power of Attorney and its Korean translation confirming a principal-agent relationship. ────────────────────────────────────────────────────────────── ### [별지 제19의13호서식]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이자소득,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9%EC%9D%9813%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13서식(1)] <개정 2026. 3. 20.> (앞쪽)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 ] 이자소득 에 대한 비과세 신청서 (비거주자용) [ ] 양도소득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을 통하지 않고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의 경우] ※ 해당되는 [ ]에 √표를 합니다. ━━━━━┯━━━━━━━┯━━━━━━━━━━━━━━━━━━━━━━━━━━━━━━━━ 소득자 │① 성명 │ (투자자)├───────┼──────────────────────────────── │② 주소 │ ├───────┼─────────┬──────┬─────────────── │③ 납세자번호 │ │④ 생년월일 │ ├───────┼┬────────┼┬─────┴────┬────────── │⑤ 거주지국 ││⑥ 거주지국코드 ││⑦ 국적 │ ─────┴───────┴┴────────┴┴──────────┴────────── 「소득세법」 제119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소득세 비과세 신청서 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소득자(투자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의 이자소득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청서를 접수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세무서장┃직인┃ ┗━━┛ ────────────────────────────────────────────── 210mm×297mm[백상지(80g/㎡)] . (뒤쪽) ──────┬──────────┬──────────────────────────── 소득지급자│⑧ 법인명(상호) │ (국문) (영문) ├──────────┼──────────────────────────── │⑨ 대표자(성명) │ ├──────────┼─────────┬─────────┬──────── │⑩ 납세자번호 │ │⑪ 전화번호 │ ├──────────┼─────────┴─────────┴──────── │⑫ 주소 또는 소재지 │ ──────┼──────────┴────────┬──────────┬──────── 대리인 │⑬ 대리인유형 │⑭ 성명 또는 법인명 │⑮ 납세자번호 ├───────────────────┼──────────┼──────── │ [ ] 납세관리인 [ ] 그 밖의 대리인 │ │ ├───────────────────┼──────────┴──────── │? 주소 또는 소재지 │ ├───────────────────┼─┬─────────┬─────── │? 납세지 관할 세무서 │ │? 전화번호 │ ──────┴───────────────────┴─┴─────────┴─────── 년 월 일 소득지급자 (서명 또는 인) ━━━━━━━━━━━━━━━━━━━━━━━━━━━━━━━━━━━━━━━━━━━━━━━━━━━━ 작성방법 ──────────────────────────────────────────────────── 1.이 신청서는 비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의 이자 또는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또는 비과세 적용을 받은 후 신청 내 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따라서, 이 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거주자인 경 우에는 이 신청서의 제출 효력이 없습니다. 2. 소득지급자는 이 신청서를 해당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3. “① 성명”란: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명칭을 적습니다.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에 적힌 영문성명(full name)을 적습니다. 4.“② 주소”란: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국가(Country) 및 우편번호(postal code) 순으로 적습니다. 5.“③ 납세자번호”란, “⑩ 납세자번호”란 및 “⑮납세자번호”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번호를 적 습니다. 가. 대한민국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나. 대한민국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인 경우: 1) 외국법인의 경우: 법인식별기호(LEI) 또는 외국인투자등록증(IRC)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되, 법인식별기호(LEI) 또는 투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거주지국의 납세자번호를 적습니다. 2)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대한민국거소신고증의 대한민국거소신고번호 3)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은 외국인등록표의 외국인등록번호(대리인의 경우에는 생년월일),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여권번호와 생년월일 또는 거주지국의 납세관리 번호 4) 재외국민 또는 대한민국 국적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대리인의 경우에는 생년월일) 6. “④ 생년월일”란: 소득자가 개인인 경우 여권에 적힌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7.“⑤ 거주지국”란 및 “⑥ 거주지국코드”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 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8.“⑧ 법인명(상호)”란: 지급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개인인 경우에는 상호를 한글과 영문으 로 병기합니다. 9. “⑨ 대표자(성명)”란에는 대표자 및 사업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10.“⑫주소 또는 소재지”란: 소득지급자의 본점(사업장)소재지를 적고,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 소지를 적습니다. 11. “⑬ 대리인유형”란부터 “? 전화번호”란까지: 신청서를 본인 외에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 적 는 란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외의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관계를 증명하는 위임장을 그 국문번역문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 Enforcement Rules of the Income Tax Act [Form 19-13(1)] (Front) Application for tax [ ] interest income from investment in Government Bonds exemption on [ ] capital gains and Monetary Stabilization Bonds (for non-residents) [For use in case where GB and MSB are not acquired, held and transferred through a Qualified Foreign Intermediary, etc.] ※ Check the appropriate blank [ ] or box □. ──────┬─────────┬─────────────────────────────────────── Income │① Name │ Recipient ├─────────┼─────────────────────────────────────── (Investor)│② Address │ ├─────────┼───────┬────────┬────────────────────── │③ Taxpayer ID No.│ │④ Date of Birth│ ├───────┬─┴┬──────┼┬───────┴─┬──────────────────── │⑤ Country of │ │⑥ Resident ││⑦ Nationality │ │Residence │ │Country Code││ │ ──────┴───────┴──┴──────┴┴─────────┴──────────────────── I hereby submit an application for income tax exemption under Article 119-3 (4) of the Income Tax Act and Article 179-4 (1)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Year Month Day Applicant Income Recipient (Investor) (Signature or Seal) To: Director of District Tax Office ──────────────────────────────────────────────────────── I hereby confirm the receipt of the application for tax exemption on interest income and capital gains from investment in GB and MSB. Year Month Day ┏━━━━━┓ Director of District ┃Official ┃ Tax Office ┃Seal ┃ ┗━━━━━┛ ──────────────────────────────────────────────────────── 210mm×297mm[백상지(80g/㎡)] (Back) ──────┬────────────┬────────────────────────────── Income │⑧ Name of Corporate │(Korean) (English) Payer │Entity (Trade Name) │ ├────────────┼────────────────────────────── │⑨ Legal Representative │ │(Name) │ ├────────────┼───┬───────────────┬────────── │⑩ Taxpayer ID No. │ │⑪ Phone No. │ ├────────────┼───┴───────────────┴────────── │⑫ Address or Location │ ──────┼────────────┴─┬─────────────────┬────────── Attorney- │⑬ Type of Attorney-in-fact │⑭ Name of Attorney or Corporate │⑮ Taxpayer ID No. in-fact │ │Entity │ ├──────────────┼─────────────────┼────────── │ [ ] Tax Agent [ ] Other│ │ ├──────────────┼─────────────────┴────────── │? Address or Location │ ├──────────────┼┬────────────────┬────────── │? Competent Tax Office ││? Phone No. │ ──────┴──────────────┴┴────────────────┴────────── Year Month Day Income Payer (Signature or Seal) ━━━━━━━━━━━━━━━━━━━━━━━━━━━━━━━━━━━━━━━━━━━━━━━━━━━━━━━━━━━━━━━━━━━ Filing Instructions ━━━━━━━━━━━━━━━━━━━━━━━━━━━━━━━━━━━━━━━━━━━━━━━━━━━━━━━━━━━━━━━━━━━ 1.This form is intended for use by non-residents to apply for tax exemption on interest income or capital gains from investment in GB and MSB under Article 179-4 (1)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Income Tax Act, or to amend the application after tax exemption has been granted. Therefore, this application is null and void if the beneficial recipient of the income is a resident of Korea. 2. The income payer shall submit this application to the Director of the competent district tax office that has jurisdiction over the place of tax payment, no later than the 9th day of the month following the one in which the income payment was made. 3.“① Name”. Enter the name of the income recipient. If the income recipient is a foreign national, enter the full name in English as it appears on the passport. 4.“② Address”. Enter the address in the following order: a street number, a street name, a city, a state, a country and a postal code. 5.“③ Taxpayer ID No., ⑩ Taxpayer ID No. and ⑮ Taxpayer ID No.”. Enter the number as instructed below: A. If the person has a business registered in Korea: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B. If the person does not have a business registered in Korea and is a(an): 1) Foreign corporation: Corporate Legal Entity Identifier(LEI),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on the Certificate of Registration of a Foreign-Invested Enterprise(IRC), or the Taxpayer ID No. of the country of residence in the absence of the relevant number 2) Overseas Korean with a foreign citizenship: Overseas Korean Registration Number on your Korean Resident Card 3) Foreign national: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in case of an attorney-in-fact, date of birth) if he/she is registered as a foreign resident in Korea. If he/she is not, the passport number and date of birth or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issued by the country of residence. 4) Korean national or overseas Korean who maintains a Korean citizenship: Korean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in case of an attorney-in-fact, date of birth) 6. “④ Date of Birth”. In case where the income recipient is an individual, enter the date of birth as it appears on the passport. 7. For “⑤ Country of Residence”, “⑥ Resident Country Code” and “⑦ Nationality”, enter the country abbreviation and code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Country Codes. 8.For “⑧ Name of Corporate Entity (Trade Name)”, enter in both English and Korean the name of the corporate entity if the income payer is a corporation, and a trade name if the income payer is an individual. 9. For “⑨Legal Representative (Name)”, enter the name of the legal representative or the business operator. 10.For “⑫ Address or Location”, enter the address of the income payer’s head office (a place of business), or in case where there is no place of business, the income payer’s address. 11. Fill in “⑬∼?” when an attorney-in-fact files an application on behalf of the Applicant. When the attorney-in-fact is not a “tax agent” as defined in Article 82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the application must be accompanied by a Power of Attorney and its Korean translation confirming a principal-agent relationship. ─────────────────────────────────────────────────────────────────── 210mm×297mm[백상지(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13서식(2)] <개정 2025. 3. 21.> (앞쪽)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 ] 이자소득 에 대한 비과세 신청서 [ ] 양도소득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을 통해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의 경우] ※ 해당되는 □에 √표를 합니다. ──────┬────────┬────────────────────────────── 적격외국 │① 법인명(상호) │ 금융회사등├────────┼────────────────────────────── │② 대표자(성명) │ ├────────┼──────┬───────────┬─────────── │③ 납세자번호 │ │④ 승인받은 날 │ ├────────┼──────┴───────────┴─────────── │⑤ 주 소 │ ├────────┼─────┬────────┬─────────────── │⑥ 거주지국 │ │⑦ 거주지국코드 │ ──────┴────────┴─────┴────────┴─────────────── 「소득세법」 제119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9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소득세 비과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적격외국금융회사등 (인) 세무서장 귀하 ━━━━━━━━━━━━━━━━━━━━━━━━━━━━━━━━━━━━━━━━━━━━━━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의 이자소득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청서를 접수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세무서장┃직인┃ ┗━━┛ ──────────────────────────────────────────────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 소득지급자│⑧ 법인명(상호) │ (국문) (영문) ├──────────┼──────────────────────────── │⑨ 대표자(성명) │ ├──────────┼─────────┬─────────┬──────── │⑩ 납세자번호 │ │⑪ 전화번호 │ ├──────────┼─────────┴─────────┴──────── │⑫ 주소 또는 소재지 │ ──────┼──────────┴────────┬──────────┬──────── 대리인 │⑬ 대리인유형 │⑭ 성명 또는 법인명 │⑮ 납세자번호 ├───────────────────┼──────────┼──────── │ [ ] 납세관리인 [ ] 그 밖의 대리인 │ │ ├───────────────────┼──────────┴──────── │? 주소 또는 소재지 │ ├───────────────────┼─┬─────────┬─────── │? 납세지 관할 세무서 │ │? 전화번호 │ ──────┴───────────────────┴─┴─────────┴─────── 년 월 일 소득지급자 (서명 또는 인) ━━━━━━━━━━━━━━━━━━━━━━━━━━━━━━━━━━━━━━━━━━━━━━━━━━━━━━━ 작성방법 ─────────────────────────────────────────────────────── 1.이 신청서는 대한민국 국세청장으로부터 적격외국금융회사등으로 승인을 받은 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의 이자 또는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 세를 받으려는 비거주자의 비과세 신청서를 취합하여 제출(제출 후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를 포함 합니다)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2. 소득지급자는 이 신청서를 해당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3.“① 법인명(상호)”란: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명칭을 영문으로 적습니다. 4.“③ 납세자번호”란ㆍ“⑩ 납세자번호”란ㆍ“⑮ 납세자번호”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번호를 적습니다. 가. 대한민국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나. 대한민국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인 경우: 1) 외국법인의 경우: 법인식별기호(LEI) 또는 외국인투자등록증(IRC)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되, 법인식별기호(LEI) 또는 투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거주지국의 납세자번호를 적습니다. 2)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대한민국거소신고증의 대한민국거소신고번호 3)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은 외국인등록표의 외국인등록번호(대리인의 경우에는 생년월일),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여권번호와 생년월일 또는 거주지국의 납세관리번호 4) 재외국민 또는 대한민국 국적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대리인의 경우에는 생년월일) 5.“⑤ 주소”란: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국가(Country) 및 우편번호 (postal code) 순으로 적습니다. 6.“⑥ 거주지국”란 및 “⑦ 거주지국코드”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 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7.“⑧ 법인명(상호)”란: 지급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개인인 경우에는 상호를 한글과 영문 으로 병기합니다. 8. “⑨ 대표자(성명)”란: 대표자 및 사업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9.“⑫ 주소 또는 소재지”란: 소득지급자의 본점(사업장)소재지를 적고,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적습니다. 10. “⑬ 대리인유형”란부터 “? 전화번호”란까지: 신청서를 본인 외에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 적 는 란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외의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관계를 증명하는 위임장을 그 국문번역문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 Enforcement Rules of the Income Tax Act [Form 19-13(2)] (Front) Application for [ ] interest income from investment in Government Bonds tax exemption on [ ] capital gains and Monetary Stabilization Bonds [For use in the case where a qualified foreign intermediary (QFI) submits it to the Director of the competent district tax office] ※ Place a check mark in the appropriate box □. ────────┬────────────┬───────────────────────────────────────────── Qualified │① Name of Corporate │ Foreign │Entity (Trade Name) │ Intermediary, ├────────────┼───────────────────────────────────────────── etc. │② Legal Representative │ │(Full Name) │ ├────────────┼──┬────────┬───────────────────────────────── │③ Taxpayer ID No. │ │④ Date Approved│ ├────────────┼──┴────────┴───────────────────────────────── │⑤ Address │ ├────────────┼─┬──────┬──────────────────────────────────── │⑥ Country of Residence │ │⑦ Resident │ │ │ │Country Code│ ────────┴────────────┴─┴──────┴──────────────────────────────────── I hereby submit the application for income tax exemp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119-3 (4) of the Income Tax Act and Article 179-4 (1)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Year Month Day Applicant Qualified Foreign Intermediary (Signature or Seal) To: Director of District Tax Office ─────────────────────────────────────────────────────────────────── I hereby confirm the receipt of the application for tax exemption on interest income and capital gains from investment in GB and MSB. Year Month Day ┏━━━━━┓ Director of District ┃Official ┃ Tax Office ┃Seal ┃ ┗━━━━━┛ ─────────────────────────────────────────────────────────────────── 210mm×297mm[백상지(80g/㎡)] (Back) ──────┬────────────┬────────────────────────────── Income │⑧ Name of Corporate │(Korean) (English) Payer │Entity (Trade Name) │ ├────────────┼────────────────────────────── │⑨ Legal Representative │ │(Name) │ ├────────────┼───┬───────────────┬────────── │⑩ Taxpayer ID No. │ │⑪ Phone No. │ ├────────────┼───┴───────────────┴────────── │⑫ Address or Location │ ──────┼────────────┴─┬─────────────────┬────────── Attorney- │⑬ Type of Attorney-in-fact │⑭ Name of Attorney or Corporate │⑮ Taxpayer ID No. in-fact │ │Entity │ ├──────────────┼─────────────────┼────────── │ [ ] Tax Agent [ ] Other│ │ ├──────────────┼─────────────────┴────────── │? Address or Location │ ├──────────────┼┬────────────────┬────────── │? Competent Tax Office ││? Phone No. │ ──────┴──────────────┴┴────────────────┴────────── Year Month Day Income Payer (Signature or Seal) ━━━━━━━━━━━━━━━━━━━━━━━━━━━━━━━━━━━━━━━━━━━━━━━━━━━━━━━━━━━━━━━━━━━━ Filing Instructions ──────────────────────────────────────────────────────────────────── 1.This form is intended for use by entities approved by the Commissioner of National Tax Service as qualified foreign intermediary, etc. (“QFI”) to collect and submit applications (as well as to amend those already submitted) from a non-resident seeking tax exemption on interest income or capital gains from investment in GB and MSB under Article 179-4 (1)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Income Tax Act. 2. The income payer shall submit this application to the Director of the competent district tax office that has jurisdiction over the place of tax payment, no later than the 9th day of the month following the one in which the income payment was made. 3.For ① Name of Corporate Entity”, enter the full name of QFI in English. 4.“③ Taxpayer ID No., ⑩ Taxpayer ID No. and ⑮Taxpayer ID No.” Enter the number as instructed below: A. If the person is a business registered in Korea: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B. If the person does not have a business registered in Korea and is a(an): 1) Foreign corporation: Corporate Legal Entity Identifier(LEI),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on the Certificate of Registration of a Foreign-Invested Enterprise(IRC), or the Taxpayer ID No. of the country of residence in the absence of the relevant number 2) Overseas Korean who has a foreign citizenship: Overseas Korean Registration Number on his/her Korean Resident Card 3) Foreign national: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Number(in case of an attorney-in-fact, date of birth) if he/she is registered as a foreign resident in Korea. If he/she is not, passport number and birth date or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issued by the country of residence. 4) Korean national or Overseas Korean who maintains Korean citizenship: Korean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in case of an attorney-in-fact, date of birth) 5.“⑤ Address”. Enter the address in the following order: a street number, a street name, a city, a state, a country and a postal code. 6.“⑥ Country of Residence” and “⑦ Resident Country Code”. Enter the country abbreviation and code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Country Codes. 7.For “⑧ Name of Corporate Entity (Trade Name)”, enter in both English and Korean the name of the corporate entity if the income payer is a corporation, and a trade name if the income payer is an individual. 8. For “⑨ Legal Representative (Name)”, enter the name of the legal representative or the business operator. 9.For “⑫ Address or Location”, enter the address of the income payer’s head office (place of business), or in case where there is no place of business, the income payer’s address. 10. Fill in ⑬∼? when an attorney-in-fact files an application on behalf of the applicant. When the attorney-in-fact is not a “tax agent” as defined in Article 82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the application must be accompanied by a Power of Attorney and its Korean translation confirming a principal-agent relationship. ──────────────────────────────────────────────────────────────────── 210mm×297mm[백상지(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13서식(3)] 삭제 <2025. 3. 21.> ### [별지 제19의14호서식] 삭제 <2025. 3. 2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9%EC%9D%9814%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14서식(1)] 삭제 <2025. 3. 21.>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14서식(2)] 삭제 <2025. 3. 21.> ### [별지 제20호서식] 대표신고자 일괄신고 동의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0%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3. 3. 20.> ┌───────────────────────────────────────────┐ │대표신고자 일괄신고 동의서 │ ├────┬──────┬┬──────┬───────────────────────┤ │단체 │단체명 ││고유번호 │ │ │기본사항├──────┼┴──────┴───────────────────────┤ │ │대표자 성명 │ │ │ ├──────┼───────────────────────────────┤ │ │소재지 │ │ ├────┼──────┼┬──────┬───────────────────────┤ │대표 │성명 ││주민등록번호│ │ │신고자 ├──────┼┼──────┼───────────────────────┤ │ │주소 ││전화번호 │ │ ├────┼──────┼┼──────┼───────────────────────┤ │비거주자│성명 ││납세자번호 │ │ │구성원 ├──────┼┴──────┴───────────────────────┤ │ │주소 │ │ │ ├──────┼┬──────┬───────────────────────┤ │ │거주지국 ││전화번호 │ │ ├────┴──────┴┴──────┴───────────────────────┤ │ ?소득세법? 제1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2조제2항에 따라 대표신고자가 비거주 │ │자 구성원의 ( )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관한 사항을 일괄신고하는 │ │것에 동의합니다. │ │ │ │ │ │ │ │ │ │년 월 일 │ │ │ │비거주자 구성원 (서명 또는 인) │ │ │ └───────────────────────────────────────────┘ ### [별지 제20의2호서식] 국외특수관계인간 주식양도가액검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0%EC%9D%982%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 <개정 2026. 1. 2.> 국외특수관계인간 주식양도가액검토서 (앞 쪽) ────────────────────────────────────────────────── 1. 국외특수관계 현황 ────┬────────┬──────────────────┬────────┬──────── 구 분│① 성 명 │② 소 재 지 │③특수관계 │④직ㆍ간접 │ (법인명) │ │ 현 황 │ 소유비율 ────┼────────┼──────────────────┼────────┼──────── 양도자│ │ │[ ] A관계 │ㆍ직접 % ────┼────────┼──────────────────┤[ ] B관계 │ㆍ간접 % 양수자│ │ │※ 작성방법 참조│ (계 %) ────┴────────┴──────────────────┴────────┴──────── 2. 주식발행법인 현황 ─────────┬──────────┬──────────────┬────────────── ⑤ 법 인 명 │⑥ 소 재 지 │⑦ 사업자등록번호 │⑧ 구 분 ─────────┼──────────┼──────────────┼────────────── │ │ │(주권상장법인, 기타) ─────────┴──────────┴──────────────┴────────────── 3. 정상가격의 계산 (단위 : 원) 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 ⑨ 산출방법명 │⑩ 정상가격 산출내역 │⑪ 정상가격 ────────────────┼──────────────┼────────────────── │ │ ────────────────┴──────────────┴────────────────── 나.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평가한 금액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 ⑫양도일 이전 1개월간 │⑬ 일수 │⑭ 1주당 가액(⑫÷⑬) │⑮주식수│?평가금액 (⑭×⑮) 종가 합계 │ │ │ │ ────────────┼────┼───────────┼────┼─────────────── │ │ │ │ ────────────┴────┴───────────┴────┴─────────────── (2)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 ────────┬─────────┬──────────────┬──────────────── 순손익액 계산 │?1주당 순손익액 │? 순손익가치환원율 │?1주당 가액(?÷?) ├─────────┼──────────────┼──────────────── │ │ │ ────────┼─────────┼──────────────┼──────────────── 순자산액 계산 │?순자산가액 │총발행주식수 │1주당 가액(÷) ├─────────┼──────────────┼──────────────── │ │ │ ────────┼─────────┼──────────────┼──────────────── 평가금액 계산 │양도주식수 │1주당 평가금액 │평가금액(×) ├─────────┼──────────────┼──────────────── │ │ │ ────────┴─────────┴──────────────┴──────────────── 4. 거래가액의 적정여부 판정 (단위 : 원,%) ──────────────┬─────┬────────────────┬──────────── 정상가격(⑪ 또는 ?, ) │ 거래가격 │ 차액( - ) │비율(÷) ──────────────┼─────┼────────────────┼──────────── │ │ │ ──────────────┴─────┴────────────────┴──────────── 적정여부 판정 :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비율이 5%이상인지? [ ]예 [ ]아니오 ────────────────────────────────────────────────── 5.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단위 : 원) ───────────────┬──────────────┬─────────────────── 양도가액 │양도차익 │원천징수세액 ───────────────┼──────────────┼─────────────────── │ │ ━━━━━━━━━━━━━━━┷━━━━━━━━━━━━━━┷━━━━━━━━━━━━━━━━━━━ 210㎜×297㎜(백상지 80g/㎡) (뒤 쪽) ━━━━━━━━━━━━━━━━━━━━━━━━━━━━━━━━━━━━━━━━━━━━━━━━━━━━━━━━━━━ ━━━━━━━━━━━━━━━━━━━━━━━━━━━━━━━━━━━━━━━━━━━━━━━━━━━━━━━━━━━ 작성방법 ─────────────────────────────────────────────────────────── 1. ③특수관계현황란을 작성할 때에는 아래의 특수관계 유형을 참고하여 해당 관계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A관계: 비거주자와 그의 배우자ㆍ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인 관계(「소득세법 시행령」 제183조의2제2항제1호) B관계: 비거주자가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소득세법 시행령」 제183조의2제2항제2호) 2. ④직ㆍ간접 소유비율 란에는 양도자 및 양수자간 B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ㆍ간접 소유비율을 각각 적습니다.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정상가격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정상가격산출시 적용한 산출방법명을 ⑨란 에 적고, 그 방법에 의한 산출내역을 ⑩란에 표시합니다. (필요시 산출내역을 별지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4. 「소득세법」에 따른 평가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여 계 산합니다. 5. ‘나. 「소득세법」제99조제1항에 따라 평가한 금액’은 양도한 주식의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평가합니다.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2)에 해당하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같은 목 중 "평가기 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은 각각 "양도일 이전 1개월"로 봅니다. (2)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양도일 이전 1월 이내에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 자유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ㆍ고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포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6. ?순손익가치환원율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 통수익률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습니다 7. 1주당 평가금액란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자산가치’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3)+(×2)} ÷ 5]을 적습니다. 다만, 부동산 등의 비율이 50% 이상(「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인 법인의 경우 에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하여 계산한 가액[{(?×2)+(×3)} ÷ 5]을 적습니다. 8. 정상가격 란은 해당 주식의 정상가격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출한 경우에는 의 금액을 적고, 「소득세법」에 따라 평가한 경우에는 ? 또는 의 금액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3항에 따른 할증평가를 반영하여 적습니다. 9. 적정여부 판정란에 예[√]로 표시되는 경우(정상가격과 거래가격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정상가격의 100분의 5 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가액’에 ‘정상가격’을 적고, 아니오[√]로 표시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에 ‘거래가격’을 적습니다. 10. 양도차익란은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4호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 1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확인된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양도차익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에 작성합니다. 11. 원천징수세액란은 양도가액 × 10%를 적되, 양도한 주식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 가액 × 10%와 양도차익× 20%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 210㎜×297㎜(백상지 80g/㎡) ### [별지 제20의3호서식] 비거주자 유가증권양도소득 정산신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0%EC%9D%983%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3서식] <개정 2014.3.14> 비거주자 유가증권양도소득 정산신고서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 1.신고인 │ ① 상 호 인적사항 │ (성명) │(납세관리번호 : ) ├───────────────────────────────────────────── │ ② 소재지 │ (주소) │(전화번호 : ) ───────┴───────────────────────────────────────────── ───────────────────────────────────────────────────── 2. 양도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내용 ──────┬───────────────────┬────────────────────────── 내국법인 │ ③ 법 인 명 │ ④ 사업자등록번호 ├───────────────────┼────────────────────────── │ ⑤ 소 재 지 │ ⑥ 사 업 연 도 │ │ . . . ~ . . . ────┬─┴──────────┬────────┴────────────┬─────────┬─── ⑦양도│내국법인 주식 현황 │신고인 등의 주식 소유ㆍ양도 현황 │비율(%) │ 일등 │ ├─────────┬───────────┤ │원천 │ │소유 │양도 │ │징수 ├────┬──┬──┬─┼───┬───┬─┼───┬───┬───┼───┬─────┤여부 │⑧ │⑨ │⑩ │⑪│⑫ │⑬ │⑭│⑮ │ │ │ │ │ │기초 │증자│감자│계│신고인│특수관│계│신고인│특수관│계 │소유 │양도 │ │ │ │ │ │ │계자 │ │ │계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3. 원천징수되지 않은 유가증권의 양도소득금액 및 세액계산 (단위: 원) ─────┬───────────┬──────────────────────────┬──────── │주식 또는 출자지분 │소득세액 계산 │비고 양도 │양도 내용 │ │ 일 ├────┬──────┼───────┬────────┬───┬─────┤ │ 양도 │ 양도금액 │ 양도금액 │ 양도차익 │ 세율 │ 세액 │ │주식 수 │ │ │(또는 양도차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4. 지방소득세의 세액계산 (단위: 원) ──────────────────────────────────────┬─────┬──────── 지방소득세 자진납부세액 ( × 10%)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3조의4제2항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구비서류 │ 1. 유가증권양도계약서사본(공증필) 1부 │수수료 │ 2. 유가증권양도차익에 의한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 또는 양도에 사├──── │용된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없 음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 작 성 방 법 ───────────────────────────────────────────────────────── 1. 이 신고서는 양도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내국법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2. 납세관리번호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 │ │구 분 │기 재 번 호 │ ├──┼───────────┼─────────────────────────────────────┤ │(1) │원 칙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2) │(1)의 기재번호를 │[개인]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 │ │부여받지 않은 경우 │또는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를 적고, 그 번호가 │ │ │ │없는 경우 여권상의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 ├──┼───────────┼─────────────────────────────────────┤ │(3) │(1), (2)의 기재번호를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 │ │ │부여받지 않은 경우 │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적습니다. │ └──┴───────────┴─────────────────────────────────────┘ 3. 양도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내용란: 가. 양도일별로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변동현황 및 해당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한 비거주자의 소유지분 및 양도현황을 적습니다. 나. 양도일 당시 조세조약상 규정된 주식보유비율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해당 과세연도 중 동 비율을 충족 하게 되는 경우 처음으로 충족하게 된 날을 기준으로 "⑪계"란 또는 "계"란 상단에 그 현황을 적습니다. 4. 원천징수되지 않은 유가증권의 양도소득금액 및 세액계산란: 가. 양도한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중 과세대상소득으로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을 양도거래건별로 구분하여 세액을 계산하며,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하지 않습니다. 나. " 양도주식수"란에는 양도자 및 양도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의 주식을 더하여 적습니다. 5. 지방소득세의 세액계산란: 「지방세법」 제103조의1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액()의 10%를 적 습니다. ───────────────────────────────────────────────────────── ### [별지 제20의4호서식] 비거주자 유가증권양도소득 신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0%EC%9D%984%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4서식] <개정 2013.2.23> 비거주자 유가증권양도소득 신고서 ※ 해당되는 [ ]에 √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소득(양도)자 │ ①성명(법인명) │ ②납세관리번호 │ (국문) (영문) │ ├──────────────────────┴──────────────────── │ ③ 주 소 ├──────────────────────┬──────────────────── │ ④ 거 주 지 국 │ ⑤ 거주지국 코드 ─────────┴──────────────────────┴──────────────────── ─────────┬──────────────────────┬──────────────────── 지급(양수)자 │ ⑥ 성명(법인명) │ ⑦ 납세관리번호 │ (국문) (영문) │ ├──────────────────────┴──────────────────── │ ⑧ 주 소 ├──────────────────────┬──────────────────── │ ⑨ 거 주 지 국 │ ⑩ 거주지국 코드 ─────────┴──────────────────────┴──────────────────── ─────────┬──────────────────────┬──────────────────── 유가증권 │ ⑪ 법 인 명 │ ⑫ 사업자등록번호 발행법인 ├──────────────────────┴──────────────────── │ ⑬ 소 재 지 ─────────┴─────────────────────────────────────────── ────────────────────────┬──────────────────────────── ⑭소득유형 │ [ ]상장주식 [ ]비상장주식 [ ]채권 [ ]기타 ──────┬────┬────┬───────┴┬────┬───────┬──────┬─────── ⑮양도일자│? │? │? │? │? │ │ │양도수량│양도가액│취득가액 │양도차익│[?양도가액 │[?양도차익 │자진납부세액 │ │ │ │(?-?) │×10%] │×20%] │[과 중 │ │ │ │ │ │ │적은 금액] ──────┼────┼────┼────────┼────┼───────┼──────┼─────── │ │ │ │ │ │ │ ──────┼────┼────┼────────┼────┼───────┼──────┼─────── │ │ │ │ │ │ │ ──────┴────┴────┴────────┴────┴───────┴──────┴─────── ───────────────────────────────────────────────────── ※ 지방소득세 자진납부세액 계산서 ────────────┬──────────┬────────────┬────────────────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세율(10%) │지방소득세 자진납부세액 │ │ │(×) │ ────────────┼──────────┼────────────┤ │ │ │ ────────────┼──────────┼────────────┤ │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3조의4제4항에 따라 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첨부서류 │ 1. 유가증권매매계약서, 주식매각신고서 또는 신고확인통지서 사본 │ 2.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대리인│ 대리인유형 │ 성명 또는 법인명 │ 사업자(주민)등록번호 │ [ ]납세관리인 [ ]그 외 대리인 │ │ ├─────────────────┴─────────┴──────────────────── │ 주소 또는 소재지 ├──────────────────────────────────────────────── │ 납세지 관할세무서 ────┴──────────────────────────────────────────────── ━━━━━━━━━━━━━━━━━━━━━━━━━━━━━━━━━━━━━━━━━━━━━━━━━━━━━ 작 성 방 법 ───────────────────────────────────────────────────── 1. 거주지국(④,⑨)과 거주지국코드(⑤,⑩)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거주지가 말레이시아 라부안인 경우에는 라부안 코드(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LM,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LN)를 적습니다. 2.납세관리번호(②,⑦)란 :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 │구 분 │기 재 번 호 ───┼───────────┼────────────────────────────────────── (1) │원 칙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2) │(1)의 기재번호를 │[개인]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부여받지 않은 경우 │또는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를 적고, 그 번호가 │ │없는 경우 여권상의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 (3) │(1),(2)의 기재번호를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의 │부여받지 않은 경우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적습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20의5호서식]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0%EC%9D%985%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5서식] <개정 2025. 3. 21.> 주요경비지출명세서 ※ 뒤쪽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제출자│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주요경비지출명세 제출대상 거래내용 ────┬─────────────┬──┬────┬───────────────── 일련 │거래처(공급자) │매수│거래품목│거래금액 번호 ├─────┬───────┤ │ │ │상호(성명)│사업자등록번호│ │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1.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기준경비율적용대상 사업자가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수입금액에서 공제한 매입비용 또는 임차 료 중에서 세금계산서ㆍ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포함)를 수령하지 않은 금액은 그 거래내용을 적습니다. 2. 세금계산서ㆍ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을 포함합니다)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의2 제1항ㆍ제2항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3에 해당하는 거래는 적지 않습니다. ━━━━━━━━━━━━━━━━━━━━━━━━━━━━━━━━━━━━━━━━━━━━━━━━━━━━━━━━━━━━ 210㎜×297㎜(신문용지 60g/㎡) ### [별지 제21호서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1%ED%98%B8%EC%84%9C%EC%8B%9D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6. 5. 22.> (10쪽 중 제1쪽) ┏━━━━━━━━━━━━━━━━━━━━━━┯━━━━━━━━━━━━━━━━━━━━━━━━━━━━━━━━┯━━━━━━━━┯━━━━━━━━┓ ┃① 신고구분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② 귀속연월 │ 년 월 ┃ ┠──┬────┬──┬────┬──┬───┤[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 │ ┃ ┃매 │반기 │수정│연말 │소득│환급 │ ├────────┼────────┨ ┃월 │ │ │ │처분│신청 │ │③ 지급연월 │ 년 월 ┃ ┣━━┷━━━┯┷━━┷━━━┯┷━━┷━━━┷━━━┯━━━━━━━━━━┯━━━━━━━━━━━━━━━━━┿━━━━━━━━┿━━━━━━━━┫ ┃원천징수 │법인명(상호) │ │대표자(성명) │ │일괄납부 여부 │여, 부 ┃ ┃의무자 │ │ │ │ ├────────┼────────┨ ┃ │ │ │ │ │사업자단위과세 여부│여, 부 ┃ ┃ ├───────┼───────────┼──────────┼─────────────────┼────────┼────────┨ ┃ │사업자(주민) │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 ┃ │등록번호 │ │ │ ├────────┼────────┨ ┃ │ │ │ │ │전자우편주소 │ @ ┃ ┠──────┴───────┴───────────┴──────────┴─────────────────┴────────┴────────┨ ┃①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 (단위: 원) ┃ ┠──┬───────────┬────┬──────────────────────────────────┬─────┬────────────┨ ┃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⑨ │납부세액 ┃ ┃ │ │ ├───────────────┬──────────────────┤당월 조정 ├───────┬────┨ ┃ │ │ │소득지급 │징수세액 │환급세액 │⑩ │⑪ ┃ ┃ │ │ │(과세 미달, 일부 비과세 포함) │ │ │소득세 등 │농어촌 ┃ ┃ │ │ ├────┬──────────┼──────┬─────┬─────┤ │(가산세 포함) │특별세 ┃ ┃ │ │ │④ 인원 │⑤ 총지급액 │⑥ 소득세 등│⑦ 농어촌 │⑧ 가산세 │ │ │ ┃ ┃ │ │ │ │ │ │ 특별세 │ │ │ │ ┃ ┠──┼──┬────────┼────┼────┼──────────┼──────┼─────┼─────┼─────┼───────┼────┨ ┃개 │근로│간이세액 │A01 │ │ │ │ │ │ │ │ ┃ ┃인 │소득├────────┼────┼────┼──────────┼──────┼─────┼─────┼─────┼───────┼────┨ ┃? │ │중도퇴사 │A02 │ │ │ │ │ │ │ │ ┃ ┃거주│ ├────────┼────┼────┼──────────┼──────┼─────┼─────┼─────┼───────┼────┨ ┃자ㆍ│ │일용근로 │A03 │ │ │ │ │ │ │ │ ┃ ┃비거│ ├──┬─────┼────┼────┼──────────┼──────┼─────┼─────┼─────┼───────┼────┨ ┃주자│ │연말│합계 │A04 │ │ │ │ │ │ │ │ ┃ ┃? │ │정산├─────┼────┼────┼──────────┼──────┼─────┼─────┼─────┼───────┼────┨ ┃ │ │ │분납신청 │A05 │ │ │ │ │ │ │ │ ┃ ┃ │ │ ├─────┼────┼────┼──────────┼──────┼─────┼─────┼─────┼───────┼────┨ ┃ │ │ │납부금액 │A06 │ │ │ │ │ │ │ │ ┃ ┃ │ ├──┴─────┼────┼────┼──────────┼──────┼─────┼─────┼─────┼───────┼────┨ ┃ │ │가감계 │A10 │ │ │ │ │ │ │ │ ┃ ┃ ├──┼────────┼────┼────┼──────────┼──────┼─────┼─────┼─────┼───────┼────┨ ┃ │퇴직│연금계좌 │A21 │ │ │ │ │ │ │ │ ┃ ┃ │소득├────────┼────┼────┼──────────┼──────┼─────┼─────┼─────┼───────┼────┨ ┃ │ │그 외 │A22 │ │ │ │ │ │ │ │ ┃ ┃ │ ├────────┼────┼────┼──────────┼──────┼─────┼─────┼─────┼───────┼────┨ ┃ │ │가감계 │A20 │ │ │ │ │ │ │ │ ┃ ┃ ├──┼────────┼────┼────┼──────────┼──────┼─────┼─────┼─────┼───────┼────┨ ┃ │사업│매월징수 │A25 │ │ │ │ │ │ │ │ ┃ ┃ │소득├──┬─────┼────┼────┼──────────┼──────┼─────┼─────┼─────┼───────┼────┨ ┃ │ │연말│합계 │A26 │ │ │ │ │ │ │ │ ┃ ┃ │ │정산├─────┼────┼────┼──────────┼──────┼─────┼─────┼─────┼───────┼────┨ ┃ │ │ │분납신청 │A27 │ │ │ │ │ │ │ │ ┃ ┃ │ │ ├─────┼────┼────┼──────────┼──────┼─────┼─────┼─────┼───────┼────┨ ┃ │ │ │납부금액 │A28 │ │ │ │ │ │ │ │ ┃ ┃ │ ├──┴─────┼────┼────┼──────────┼──────┼─────┼─────┼─────┼───────┼────┨ ┃ │ │가감계 │A30 │ │ │ │ │ │ │ │ ┃ ┃ ├──┼────────┼────┼────┼──────────┼──────┼─────┼─────┼─────┼───────┼────┨ ┃ │기타│연금계좌 │A41 │ │ │ │ │ │ │ │ ┃ ┃ │소득├───┬────┼────┼────┼──────────┼──────┼─────┼─────┼─────┼───────┼────┨ ┃ │ │종교인│매월징수│A43 │ │ │ │ │ │ │ │ ┃ ┃ │ │소득 ├────┼────┼────┼──────────┼──────┼─────┼─────┼─────┼───────┼────┨ ┃ │ │ │연말정산│A44 │ │ │ │ │ │ │ │ ┃ ┃ │ ├───┴────┼────┼────┼──────────┼──────┼─────┼─────┼─────┼───────┼────┨ ┃ │ │가상자산 │A49 │ │ │ │ │ │ │ │ ┃ ┃ │ ├────────┼────┼────┼──────────┼──────┼─────┼─────┼─────┼───────┼────┨ ┃ │ │인적용역 │A59 │ │ │ │ │ │ │ │ ┃ ┃ │ ├────────┼────┼────┼──────────┼──────┼─────┼─────┼─────┼───────┼────┨ ┃ │ │그 외 │A42 │ │ │ │ │ │ │ │ ┃ ┃ │ ├────────┼────┼────┼──────────┼──────┼─────┼─────┼─────┼───────┼────┨ ┃ │ │가감계 │A40 │ │ │ │ │ │ │ │ ┃ ┃ ├──┼────────┼────┼────┼──────────┼──────┼─────┼─────┼─────┼───────┼────┨ ┃ │연 │연금계좌 │A48 │ │ │ │ │ │ │ │ ┃ ┃ │금 ├────────┼────┼────┼──────────┼──────┼─────┼─────┼─────┼───────┼────┨ ┃ │소 │공적연금(매월) │A45 │ │ │ │ │ │ │ │ ┃ ┃ │득 ├────────┼────┼────┼──────────┼──────┼─────┼─────┼─────┼───────┼────┨ ┃ │ │연말정산 │A46 │ │ │ │ │ │ │ │ ┃ ┃ │ ├────────┼────┼────┼──────────┼──────┼─────┼─────┼─────┼───────┼────┨ ┃ │ │가감계 │A47 │ │ │ │ │ │ │ │ ┃ ┃ ├──┴────────┼────┼────┼──────────┼──────┼─────┼─────┼─────┼───────┼────┨ ┃ │이자소득 │A50 │ │ │ │ │ │ │ │ ┃ ┃ ├───────────┼────┼────┼──────────┼──────┼─────┼─────┼─────┼───────┼────┨ ┃ │배당소득 │A60 │ │ │ │ │ │ │ │ ┃ ┃ ├───────────┼────┼────┼──────────┼──────┼─────┼─────┼─────┼───────┼────┨ ┃ │저축 등 해지 추징세액 등│A69 │ │ │ │ │ │ │ │ ┃ ┃ ├───────────┼────┼────┼──────────┼──────┼─────┼─────┼─────┼───────┼────┨ ┃ │비거주자 양도소득 │A70 │ │ │ │ │ │ │ │ ┃ ┠──┼───────────┼────┼────┼──────────┼──────┼─────┼─────┼─────┼───────┼────┨ ┃법 │내ㆍ외국법인원천 │A80 │ │ │ │ │ │ │ │ ┃ ┃인 │ │ │ │ │ │ │ │ │ │ ┃ ┠──┴───────────┼────┼────┼──────────┼──────┼─────┼─────┼─────┼───────┼────┨ ┃수정신고(세액) │A90 │ │ │ │ │ │ │ │ ┃ ┠──────────────┼────┼────┼──────────┼──────┼─────┼─────╆━━━━━╅───────┼────┨ ┃총합계 │A99 │ │ │ │ │ ┃ ┃ │ ┃ ┠──────────────┴────┴────┴──────────┴──────┴─────┴─────┸─────┸───────┴────┨ ┃② 환급세액 조정 (단위: 원) ┃ ┠────────────────────┬─────────────────────────┬───────┬──────┬──────┬────┨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당월 발생 환급세액 │? │? │? │? 환급 ┃ ┠──────┬───────┬─────┼────┬──────────┬─────────┤조정대상 │당월조정 │차월이월 │신청액 ┃ ┃ ⑫ 전월 │ ⑬ 기환급 │⑭ 차감잔 │⑮ 일반 │? 신탁재산 │? 그 밖의 환급 │환급세액 │환급세액계 │환급세액 │ ┃ ┃ 미환급 │ 신청세액 │액 │환급 │(금융 │세액 │(⑭+⑮+?+ │ │(?-?) │ ┃ ┃세액 │ │(⑫-⑬) │ │회사 등) ├────┬────┤?) │ │ │ ┃ ┃ │ │ │ │ │금융 │합병 등 │ │ │ │ ┃ ┃ │ │ │ │ │회사 등 │ │ │ │ │ ┃ ┠──────┼───────┼─────┼────┼──────────┼────┼────┼───────┼──────┼──────┼────┨ ┃ │ │ │ │ │ │ │ │ │ │ ┃ ┠──────┴───────┴─────┴────┴──────────┴────┴────┴─┬─────┴──────┴──────┴────┨ ┃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에 따라 위의 내용을 제출 │신고서 부표 등 작성 여부 ┃ ┃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 │※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 ┃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 ┃ │부표(4∼5쪽) │환급(7쪽∼9쪽)│승계명세(10쪽) ┃ ┃ ├───────┼───────┼────────┨ ┃ │ │ │ ┃ ┃년 월 일 ├───────┴───────┴────────┨ ┃ │세무대리인 ┃ ┃ ├─────────────┬──────────┨ ┃ │성명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사업자등록번호 │ ┃ ┣━━━━━━━━━━━━━━━━━━━━━━━━━━━━━━━━━━━━━━━━━━━━━━━━┽─────────────┼──────────┨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전화번호 │ ┃ ┃확인합니다. ├─────────────┴──────────┨ ┃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 ┃ ├─────────────┬──────────┨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예입처 │ ┃ ┃ ├─────────────┼──────────┨ ┃ │예금종류 │ ┃ ┃ 세 무 서 장 귀하 ├─────────────┼──────────┨ ┃ │계좌번호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10쪽 중 제2쪽) ━━━━━━━━━━━━━━━━━━━━━━━━━━━━━━━━━━━━━━━━━━━━━━━━━━━━━━━━━━━━━━━━━━━━━ ━━━━━━━━━━━━━━━━━━━━━━━━━━━━━━━━━━━━━━━━━━━━━━━━━━━━━━━━━━━━━━━━━━━━━ 작성방법 (1) ───────────────────────────────────────────────────────────────────── ┌─────────────────────────────────────────────────────────────────┐ │ ※ 참고사항 │ │ 1. 신고서 부표 등 작성 여부란에는 해당란에 “○“표시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A01,A02,A03,A04,A10) 중 파견근로에 대한 대가, │ │기타소득 중 비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A49), 이자소득(A50), 배당소득(A60) 및 법인원천(A80)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거나 저축 등 │ │해지 추징세액 등(A69) 및 연금저축해지가산세를 징수한 원천징수의무자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국내원천소득(「소득세법」제 │ │119조의3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합니다)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반드시 원천징수이행 │ │상황신고서 부표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 2. 원천징수세액을 환급신청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 기납부세액 명세서,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3.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에 관하여는 2018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종교인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 4. 「소득세법」 제119조제12호타목에 따른 비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에 관하여는 2027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 │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 5.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에 따른 인적용역소득(A59)에 관하여는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인적용역소득에 대해 원천 │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 1.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대리인, 위임받은 자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및 「법인세법」 제120조에 따라 지 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자를 포함합니다)는 납부(환급)세액의 유무와 관계없이 이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귀 속연월이 다른 소득을 당월분과 함께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이 서식을 귀속월별로 각각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ㆍ「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등록한 경우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 자로 전환되는 월 이후 지급하거나, 연말정산하는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기본사항 및 소득구분 가. ① 신고구분란은 매월분 신고서는 "매월"에, 반기별 신고서는 "반기"에, 수정신고서는 "수정"에, 소득처분에 따른 신고 시에는 " 소득처분"에 "○"표시(지점법인ㆍ국가기관 및 개인은 제외합니다)를 하며, 매월분 신고서에 계속근무자의 연말정산분이 포 함된 경우에는 "매월" 및 "연말"란 두 곳에 모두 "○"표시를 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을 환급신청하려는 경우 "환급신청"란에 도 "○" 표시를 합니다. 나. ② 귀속연월란은 소득발생 연월[반기별납부자는 반기 개시월(예: 상반기는 ××년 1월)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다. ③ 지급연월란은 지급한 월(또는 지급시기 의제월)[반기별납부자는 반기 종료월(예: 상반기는 ××년 6월)을 말합니다]을 적 습니다. 라. ⑤ 총지급액란은 비과세 및 과세미달을 포함한 총지급액을 적습니다. 다만, 비과세 근로소득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 214조제1항제2호의2 및 제2호의3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하고, 비과세 종교인소득의 경우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아목 에 해당하는 금액(「소득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은 제외하며, 비거주 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의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의3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합니다. 마. [A26, A27, A28]연말정산란은 보험모집인 등 사업소득자(중도해약자를 포함합니다) 연말정산분을 함께 적습니다. 바. 가산세(⑧ㆍ⑩)란에는 소득세ㆍ법인세 또는 농어촌특별세의 가산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사.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중 개인분은 아래의 예와 같이 소득종류별로 거주자분과 합산하여 해당 소득란에 적고, 비거주자 중 법 인분은 법인원천[A80]란에 합산하여 적습니다. 예) 임대ㆍ인적용역ㆍ사용료소득 등은 사업소득[A25, A26, A27, A28, A30]란, 유가증권양도소득 등은 비거주자 양도소득 [A70]란에 합산합니다. 3.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①)과 환급세액 조정(②) 가. 소득지급(④ㆍ⑤)란에는 과세미달분과 비과세를 포함한 총지급액과 총인원을 적고, 퇴직ㆍ기타ㆍ연금소득의 연금계좌란은 연금계좌에서 지급된 금액을 적습니다(그 외는 연금계좌 외로 지급되는 금액을 적음). 다만, 총지급액은 근로소득(A02, A04) 사업소득(A26), 기타소득(A44)의 경우에는 주(현), 종(전) 근무지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을 합산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총지급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연금계좌(A21, A41, A48)란은 연금계좌취급자(금융회사)가 작성하는 것이며,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되 는 퇴직소득의 경우 그 외(A22)란에 기재합니다. 나. 징수세액(⑥ ~ ⑧)란에는 각 소득별로 발생한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을 적되, 납부할 세액의 합계는 총합계 (A99의 ⑥ ~ ⑧)에 적고, 환급할 세액은 해당란에 "△"표시하여 적은 후 그 합계액은 ⑮ 일반환급란에 적습니다["△"표시된 세액은 어떠 한 경우에도 총합계를 (A99의 ⑥ ~ ⑪)란에는 적지 않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10쪽 중 제3쪽) ━━━━━━━━━━━━━━━━━━━━━━━━━━━━━━━━━━━━━━━━━━━━━━━━━━━━━━━━━━━━━━━━━━━━━━━━━━━━━ ━━━━━━━━━━━━━━━━━━━━━━━━━━━━━━━━━━━━━━━━━━━━━━━━━━━━━━━━━━━━━━━━━━━━━━━━━━━━━ 작성방법 (2) ───────────────────────────────────────────────────────────────────────────── 다. 근로ㆍ사업소득 연말정산 분납신청(A05ㆍA27)은 분납할 인원(④), 징수세액(⑥~⑧)만 기재, 징수세액란은 A04(A26)=A05(A27)+A06(A28)이 되도록 적습니다. 1) 인원(④), 총지급액(⑤)의 가감계(A10) = (A01 + A02 + A03 + A04), 징수세액(⑥ ~ ⑧)의 가감계(A10) = (A01 + A02 + A03 + A06) 2) 인원(④), 총지급액(⑤)의 가감계(A30) = (A25 + A26), 징수세액(⑥ ~ ⑧)의 가감계(A30) = (A25 + A28) ※ 3월 신고분 분납신청(A05ㆍA27) = 4월 신고분 납부금액(A06ㆍA28) + 5월 신고분 납부금액(A06ㆍA28) 라. 근로소득ㆍ사업소득ㆍ기타소득, 연금소득 경우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할 세액의 계산은 코드별 가감 계[A10, A30, A40, 또는 A47]의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1) 징수세액(⑥ ~ ⑧)란에 납부할 세액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별로 납부세액(⑩ㆍ⑪)란에 옮겨 적습니다. 2) 징수세액(⑥ ~ ⑧)란에 환급할 세액만 있는 경우에는 그 합계를 ⑮ 일반환급란에 적습니다. 3) 징수세액(⑥ ~ ⑧)란에 각 소득종류별로 납부할 세액과 환급할 세액이 각각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가) 납부할 세액의 합계가 조정대상 환급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 조정대상환급세액란의 금액을 ⑨ 당월조정환급세액란 에 코드[A10, A20,ㆍㆍ]순서대로 적어 조정환급하고, 잔액은 납부세액(⑩ㆍ⑪)란에 적습니다. 나) 납부할 세액의 합계가 환급할 세액인 ? 조정대상환급세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정하여 환급하고, 그 나 머지는 납부세액(⑩ㆍ⑪)란에 적지 아니하며, ? 차월이월 환급세액란에 적습니다. ※ 위의 가) 및 나)에 따른 세목(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간 조정환급은 그 조정환급 명세를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적은 경우에만 가능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적지 않고 임의 조정하여 충당한 경우에는 무납부로 처 리됩니다. 다) 당월조정환급세액란의 합계액[A99코드의 ]은 ? 당월조정환급세액계란에 옮겨 적습니다. 4) ? 그 밖의 환급세액란은 금융회사 등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매거래에 따른 원천징 수세액을 환급하는 금액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14조의2에 따라 환매조건부채권 등의 매매거래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을 환급하는 금액을 "금융회사 등"란에 적어 먼저 법인세부터 ⑨ 당월조정환급세액란에서 조정환급하고, 나머지는 위 3) 의 방법과 같이 조정합니다. 또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최종 차월 이월 환급세액을 승계하거나, 사업자단위과세로 지점 등의 최종 차월이월 환 급세액을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금액을 "합병 등"란에 적을 수 있습니다. "합병 등"란에 피합병법인 및 지점 등의 최종 차 월이월 환급세액을 적은 경우에는 합병 및 사업자단위과세 전환 등에 따른 차월이월 환급세액 승계 명세서(제10쪽)를 제 출해야 합니다. 5) ? 차월이월 환급세액 중 환급받으려는 금액을 ? 환급신청액에 적고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를 작성합니다. 마. 저축 등 해지 추징세액 등(A69)란은 이 서식 부표의 [C41, C42, C43, C44, C45, C46]의 합계를 적습니다. 바. 납부세액의 납부서는 신고서ㆍ소득종류별(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등)로 별지에 작성하여 납부합니다. 4. 반기별 신고ㆍ납부자의 신고서 작성방법 가. 인원 1) 간이세액(A01): 반기(6개월)의 마지막 달의 인원을 적습니다. 2) 중도퇴사(A02): 반기(6개월) 중 중도퇴사자의 총인원을 적습니다. 3) 일용근로(A03): 월별 순인원의 6개월 합계 인원을 적습니다. 4) 사업(A25)ㆍ기타소득(A40):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인원(순인원)을 적습니다. 5) 퇴직(A20)ㆍ이자(A50)ㆍ배당(A60) 및 법인원천(A80):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인원을 적습니다. 나. 지급액: 신고ㆍ납부 대상 6개월 합계액을 적습니다. 다. 귀속월, 지급월, 제출일은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1) 1월 신고ㆍ납부: 귀속월 201X년 7월, 지급월 201X년 12월, 제출일 201X년 1월 2) 7월 신고ㆍ납부: 귀속월 201X년 1월, 지급월 201X년 6월, 제출일 201X년 7월 라. 반기납 포기를 하는 경우 반기납 개시월부터 포기월까지의 신고서를 한 장으로 작성합니다. (예) 2010년 4월 반기납 포기: 귀속연월에는 반기납 개시월(2010년 1월)을, 지급연월에는 반기납 포기월(2010년 4월)을 적습니다. ※ 수정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① 신고구분란에 수정으로 표시된 경우를 말합니다) 1. 처음 신고분 자체의 오류정정만 수정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추가지급 등에 의한 신고는 귀속연월을 정확히 적어 정상 신고해야 합니다). 2. 수정신고서는 별지로 작성ㆍ제출하며,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은 반드시 수정 전 신고서와 동일하게 적습니다. 3. 수정 전의 모든 숫자는 상단에 빨강색으로, 수정 후 모든 숫자는 하단에 검정색으로 적습니다. 4. 수정신고로 발생한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은 수정 신고서의 [A90]란은 적지 않으며, 그 세액은 수정신고하는 월에 제출하는 당월분 신고서의 수정신고 [A90]란에 옮겨 적어 납부ㆍ환급세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5. 수정신고한 납부세액의 납부서는 신고서ㆍ소득종류별(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등)로 별지에 작성하여 납부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10쪽 중 제4쪽) ┏━━━━━━━━━━━━━━━━━━━━━━━━━━━━━━━━━━━━━━━━━━━━━━━━━━━━━━━━━━━━━━━━━━━━━━┓ ┃사업자등록번호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표 (단위: 원) ┃ ┠─────────────────────────────┬──┬───────┬─────────────┬─────┬─────────┨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소득지급 │징수세액 │조정환급세│납부세액 ┃ ┃ │ ├──┬────┼─────┬───┬───┤액 ├─────┬───┨ ┃ │ │인원│총지급액│소득세 등 │농어촌│가산세│ │소득세 등 │농어촌┃ ┃ │ │ │ │ │특별세│ │ │(가산세) │특별세┃ ┠──┬──┬───┬───────────────────┼──┼──┼────┼─────┼───┼───┼─────┼─────┼───┨ ┃거 │ │비과세│장기주택마련저축 │C01 │ │ │ │ │ │ │ │ ┃ ┃주 │이자│소득 ├───────────────────┼──┼──┼────┼─────┼───┼───┼─────┼─────┼───┨ ┃자 │ㆍ │ │비과세종합저축 │C02 │ │ │ │ │ │ │ │ ┃ ┃? │배당│ ├───────────────────┼──┼──┼────┼─────┼───┼───┼─────┼─────┼───┨ ┃개 │소득│ │개인연금저축 │C03 │ │ │ │ │ │ │ │ ┃ ┃인 │ │ ├───────────────────┼──┼──┼────┼─────┼───┼───┼─────┼─────┼───┨ ┃? │ │ │장기저축성보험차익 │C05 │ │ │ │ │ │ │ │ ┃ ┃ │ │ ├───────────────────┼──┼──┼────┼─────┼───┼───┼─────┼─────┼───┨ ┃ │ │ │조합 등 예탁금 │C06 │ │ │ │ │ │ │ │ ┃ ┃ │ │ ├───────────────────┼──┼──┼────┼─────┼───┼───┼─────┼─────┼───┨ ┃ │ │ │조합 등 출자금 │C07 │ │ │ │ │ │ │ │ ┃ ┃ │ │ ├───────────────────┼──┼──┼────┼─────┼───┼───┼─────┼─────┼───┨ ┃ │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C08 │ │ │ │ │ │ │ │ ┃ ┃ │ │ ├───────────────────┼──┼──┼────┼─────┼───┼───┼─────┼─────┼───┨ ┃ │ │ │우리사주 배당소득 │C10 │ │ │ │ │ │ │ │ ┃ ┃ │ │ ├───────────────────┼──┼──┼────┼─────┼───┼───┼─────┼─────┼───┨ ┃ │ │ │농업회사법인 배당소득 │C20 │ │ │ │ │ │ │ │ ┃ ┃ │ │ ├───────────────────┼──┼──┼────┼─────┼───┼───┼─────┼─────┼───┨ ┃ │ │ │영농ㆍ영어조합법인 배당소득 │C23 │ │ │ │ │ │ │ │ ┃ ┃ │ │ ├───────────────────┼──┼──┼────┼─────┼───┼───┼─────┼─────┼───┨ ┃ │ │ │재형저축 이자ㆍ배당소득· │C40 │ │ │ │ │ │ │ │ ┃ ┃ │ │ ├───────────────────┼──┼──┼────┼─────┼───┼───┼─────┼─────┼───┨ ┃ │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C60 │ │ │ │ │ │ │ │ ┃ ┃ │ │ │이자ㆍ배당소득 │ │ │ │ │ │ │ │ │ ┃ ┃ │ │ ├───────────────────┼──┼──┼────┼─────┼───┼───┼─────┼─────┼───┨ ┃ │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C27 │ │ │ │ │ │ │ │ ┃ ┃ │ │ ├───────────────────┼──┼──┼────┼─────┼───┼───┼─────┼─────┼───┨ ┃ │ │ │청년도약계좌 │C98 │ │ │ │ │ │ │ │ ┃ ┃ │ │ ├───────────────────┼──┼──┼────┼─────┼───┼───┼─────┼─────┼───┨ ┃ │ │ │청년미래적금 │C99 │ │ │ │ │ │ │ │ ┃ ┃ │ │ ├───────────────────┼──┼──┼────┼─────┼───┼───┼─────┼─────┼───┨ ┃ │ │ │장병내일준비적금 │C31 │ │ │ │ │ │ │ │ ┃ ┃ │ │ ├───────────────────┼──┼──┼────┼─────┼───┼───┼─────┼─────┼───┨ ┃ │ │ │기타 비과세이자소득 │C19 │ │ │ │ │ │ │ │ ┃ ┃ │ │ ├───────────────────┼──┼──┼────┼─────┼───┼───┼─────┼─────┼───┨ ┃ │ │ │기타 비과세배당소득 │C29 │ │ │ │ │ │ │ │ ┃ ┃ │ ├───┼───────────────────┼──┼──┼────┼─────┼───┼───┼─────┼─────┼───┨ ┃ │ │세금 │기타 이자ㆍ배당소득 │C11 │ │ │ │ │ │ │ │ ┃ ┃ │ │특례 ├───────────────────┼──┼──┼────┼─────┼───┼───┼─────┼─────┼───┨ ┃ │ │ │영농ㆍ영어조합법인 배당소득 │C54 │ │ │ │ │ │ │ │ ┃ ┃ │ │ ├───────────────────┼──┼──┼────┼─────┼───┼───┼─────┼─────┼───┨ ┃ │ │ │농업회사법인 배당소득 │C55 │ │ │ │ │ │ │ │ ┃ ┃ │ │ ├───────────────────┼──┼──┼────┼─────┼───┼───┼─────┼─────┼───┨ ┃ │ │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 집합투자증 │C56 │ │ │ │ │ │ │ │ ┃ ┃ │ │ │권의 배당소득 │ │ │ │ │ │ │ │ │ ┃ ┃ │ │ ├───────────────────┼──┼──┼────┼─────┼───┼───┼─────┼─────┼───┨ ┃ │ │ │고위험ㆍ고수익투자신탁 배당소득 │C57 │ │ │ │ │ │ │ │ ┃ ┃ │ │ ├───────────────────┼──┼──┼────┼─────┼───┼───┼─────┼─────┼───┨ ┃ │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C93 │ │ │ │ │ │ │ │ ┃ ┃ │ │ │이자ㆍ배당소득 │ │ │ │ │ │ │ │ │ ┃ ┃ │ │ ├───────────────────┼──┼──┼────┼─────┼───┼───┼─────┼─────┼───┨ ┃ │ │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C94 │ │ │ │ │ │ │ │ ┃ ┃ │ │ │의 배당소득 │ │ │ │ │ │ │ │ │ ┃ ┃ │ ├───┼───────────────────┼──┼──┼────┼─────┼───┼───┼─────┼─────┼───┨ ┃ │ │세금 │이자소득(9%) │C12 │ │ │ │ │ │ │ │ ┃ ┃ │ │우대 ├───────────────────┼──┼──┼────┼─────┼───┼───┼─────┼─────┼───┨ ┃ │ │ │배당소득(9%) │C22 │ │ │ │ │ │ │ │ ┃ ┃ │ │ ├───────────────────┼──┼──┼────┼─────┼───┼───┼─────┼─────┼───┨ ┃ │ │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C95 │ │ │ │ │ │ │ │ ┃ ┃ │ │ │ 배당소득(9%) │ │ │ │ │ │ │ │ │ ┃ ┃ │ │ ├───────────────────┼──┼──┼────┼─────┼───┼───┼─────┼─────┼───┨ ┃ │ │ │조합 등 예탁금(5%) │CA1 │ │ │ │ │ │ │ │ ┃ ┃ │ │ ├───────────────────┼──┼──┼────┼─────┼───┼───┼─────┼─────┼───┨ ┃ │ │ │조합 등 출자금(5%) │CA2 │ │ │ │ │ │ │ │ ┃ ┃ │ │ ├───────────────────┼──┼──┼────┼─────┼───┼───┼─────┼─────┼───┨ ┃ │ │ │조합 등 예탁금(9%) │CA3 │ │ │ │ │ │ │ │ ┃ ┃ │ │ ├───────────────────┼──┼──┼────┼─────┼───┼───┼─────┼─────┼───┨ ┃ │ │ │조합 등 출자금(9%) │CA4 │ │ │ │ │ │ │ │ ┃ ┃ │ │ ├───────────────────┼──┼──┼────┼─────┼───┼───┼─────┼─────┼───┨ ┃ │ │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배당소득(9%) │CA6 │ │ │ │ │ │ │ │ ┃ ┃ │ ├───┼───────────────────┼──┼──┼────┼─────┼───┼───┼─────┼─────┼───┨ ┃ │ │일반 │기타 분리과세 이자소득 │C13 │ │ │ │ │ │ │ │ ┃ ┃ │ │세율 ├───────────────────┼──┼──┼────┼─────┼───┼───┼─────┼─────┼───┨ ┃ │ │(14%)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기본세율) │C18 │ │ │ │ │ │ │ │ ┃ ┃ │ │분리 ├───────────────────┼──┼──┼────┼─────┼───┼───┼─────┼─────┼───┨ ┃ │ │과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 집합투자증 │C58 │ │ │ │ │ │ │ │ ┃ ┃ │ │ │권의 배당소득 │ │ │ │ │ │ │ │ │ ┃ ┃ │ │ ├───────────────────┼──┼──┼────┼─────┼───┼───┼─────┼─────┼───┨ ┃ │ │ │개인투자용국채 │CA5 │ │ │ │ │ │ │ │ ┃ ┃ │ │ ├───────────────────┼──┼──┼────┼─────┼───┼───┼─────┼─────┼───┨ ┃ │ │ │기타 분리과세 배당소득 │C39 │ │ │ │ │ │ │ │ ┃ ┃ │ │ ├───────────────────┼──┼──┼────┼─────┼───┼───┼─────┼─────┼───┨ ┃ │ │ │투융자집합투자기구 배당소득 │C96 │ │ │ │ │ │ │ │ ┃ ┃ │ ├───┼───────────────────┼──┼──┼────┼─────┼───┼───┼─────┼─────┼───┨ ┃ │ │일반 │이자소득 │C14 │ │ │ │ │ │ │ │ ┃ ┃ │ │과세 ├───────────────────┼──┼──┼────┼─────┼───┼───┼─────┼─────┼───┨ ┃ │ │ │배당소득 │C24 │ │ │ │ │ │ │ │ ┃ ┃ │ ├───┼───────────────────┼──┼──┼────┼─────┼───┼───┼─────┼─────┼───┨ ┃ │ │고배당│배당소득(9%) │C91 │ │ │ │ │ │ │ │ ┃ ┃ │ │기업 ├───────────────────┼──┼──┼────┼─────┼───┼───┼─────┼─────┼───┨ ┃ │ │ │배당소득(25%) │C92 │ │ │ │ │ │ │ │ ┃ ┃ │ ├───┼───────────────────┼──┼──┼────┼─────┼───┼───┼─────┼─────┼───┨ ┃ │ │비실명│비실명이자소득 │C15 │ │ │ │ │ │ │ │ ┃ ┃ │ │소득 ├───────────────────┼──┼──┼────┼─────┼───┼───┼─────┼─────┼───┨ ┃ │ │ │비실명배당소득 │C25 │ │ │ │ │ │ │ │ ┃ ┃ │ ├───┴───────────────────┼──┼──┼────┼─────┼───┼───┼─────┼─────┼───┨ ┃ │ │비영업대금이익 (25%) │C16 │ │ │ │ │ │ │ │ ┃ ┃ │ ├───────────────────────┼──┼──┼────┼─────┼───┼───┼─────┼─────┼───┨ ┃ │ │출자공동사업자(25%) │C26 │ │ │ │ │ │ │ │ ┃ ┃ │ ├───────────────────────┼──┼──┼────┼─────┼───┼───┼─────┼─────┼───┨ ┃ │ │이자ㆍ배당소득 계 │C30 │ │ │ │ │ │ │ │ ┃ ┃ ├──┼────────────────┬──────┼──┼──┼────┼─────┼───┼───┼─────┼─────┼───┨ ┃ │근로│파견근로에 대한 대가 │19% │C59 │ │ │ │ │ │ │ │ ┃ ┃ ├──┼────────────────┼──────┼──┼──┼────┼─────┼───┼───┼─────┼─────┼───┨ ┃ │해지│벤처기업투자신탁 │3.5% │C41 │ │ │ │ │ │ │ │ ┃ ┃ │추징├────────────────┼──────┼──┼──┼────┼─────┼───┼───┼─────┼─────┼───┨ ┃ │세액│장기주택마련저축 │4%, 8% │C42 │ │ │ │ │ │ │ │ ┃ ┃ │ ├────────────────┼──────┼──┼──┼────┼─────┼───┼───┼─────┼─────┼───┨ ┃ │등 │연금저축 │2% │C43 │ │ │ │ │ │ │ │ ┃ ┃ │ ├────────────────┼──────┼──┼──┼────┼─────┼───┼───┼─────┼─────┼───┨ ┃ │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 │2% │C44 │ │ │ │ │ │ │ │ ┃ ┃ │ ├────────────────┼──────┼──┼──┼────┼─────┼───┼───┼─────┼─────┼───┨ ┃ │ │주택청약종합저축 │6% │C45 │ │ │ │ │ │ │ │ ┃ ┃ │ ├────────────────┼──────┼──┼──┼────┼─────┼───┼───┼─────┼─────┼───┨ ┃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6% │C46 │ │ │ │ │ │ │ │ ┃ ┃ │ ├────────────────┼──────┼──┼──┼────┼─────┼───┼───┼─────┼─────┼───┨ ┃ │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6% │C48 │ │ │ │ │ │ │ │ ┃ ┃ │ ├────────────────┼──────┼──┼──┼────┼─────┼───┼───┼─────┼─────┼───┨ ┃ │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배당소득│5%,14% │CA7 │ │ │ │ │ │ │ │ ┃ ┃ │ ├────────────────┼──────┼──┼──┼────┼─────┼───┼───┼─────┼─────┼───┨ ┃ │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소득공제│14% │CA8 │ │ │ │ │ │ │ │ ┃ ┃ │ ├────────────────┴──────┼──┼──┼────┼─────┼───┼───┼─────┼─────┼───┨ ┃ │ │해지추징 계 │C50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10쪽 중 제5쪽) ┏━━━━━━━━━━━━━━━━━━━━━━┯━━┯━━━━━━━┯━━━━━━━━━━━━━┯━━━┯━━━━━━━━━┓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소득지급 │징수세액 │조정환│납부세액 ┃ ┃ │ ├──┬────┼─────┬───┬───┤급세액├─────┬───┨ ┃ │ │인원│총지급액│소득세 등 │농어촌│가산세│ │소득세 등 │농어촌┃ ┃ │ │ │ │ │특별세│ │ │(가산세) │특별세┃ ┠──┬─────────────┬─────┼──┼──┼────┼─────┼───┼───┼───┼─────┼───┨ ┃비 │이자 │제한, 20% │C61 │ │ │ │ │ │ │ │ ┃ ┃거 ├─────────────┼─────┼──┼──┼────┼─────┼───┼───┼───┼─────┼───┨ ┃주 │배당 │제한, 20% │C62 │ │ │ │ │ │ │ │ ┃ ┃자 ├──┬──────────┼─────┼──┼──┼────┼─────┼───┼───┼───┼─────┼───┨ ┃? │사업│선박 등 임대, 사업 │2% │C63 │ │ │ │ │ │ │ │ ┃ ┃개 │ ├──────────┼─────┼──┼──┼────┼─────┼───┼───┼───┼─────┼───┨ ┃ │ │인적용역 │20%, 3% │C64 │ │ │ │ │ │ │ │ ┃ ┃인 │ ├──────────┼─────┼──┼──┼────┼─────┼───┼───┼───┼─────┼───┨ ┃? │ │사용료 │제한, 20% │C65 │ │ │ │ │ │ │ │ ┃ ┃ ├──┼──────────┼─────┼──┼──┼────┼─────┼───┼───┼───┼─────┼───┨ ┃ │양도│유가증권 양도 │10%, 20% │C66 │ │ │ │ │ │ │ │ ┃ ┃ │ ├──────────┼─────┼──┼──┼────┼─────┼───┼───┼───┼─────┼───┨ ┃ │ │부동산 양도 │10%, 20% │C67 │ │ │ │ │ │ │ │ ┃ ┃ ├──┼──────────┼─────┼──┼──┼────┼─────┼───┼───┼───┼─────┼───┨ ┃ │기타│가상자산 │10%, 20% │C77 │ │ │ │ │ │ │ │ ┃ ┃ │ ├──────────┼─────┼──┼──┼────┼─────┼───┼───┼───┼─────┼───┨ ┃ │ │그 외 │20% │C68 │ │ │ │ │ │ │ │ ┃ ┃ ├──┼──────────┼─────┼──┼──┼────┼─────┼───┼───┼───┼─────┼───┨ ┃ │근로│파견근로에 대한 대가│19% │C69 │ │ │ │ │ │ │ │ ┃ ┃ ├──┴──────────┴─────┼──┼──┼────┼─────┼───┼───┼───┼─────┼───┨ ┃ │비거주자 계 │C70 │ │ │ │ │ │ │ │ ┃ ┠──┼──┬──────────┬─────┼──┼──┼────┼─────┼───┼───┼───┼─────┼───┨ ┃법 │내국│이자 │14% │C71 │ │ │ │ │ │ │ │ ┃ ┃인 │법인├──────────┼─────┼──┼──┼────┼─────┼───┼───┼───┼─────┼───┨ ┃원 │ │투자신탁의 이익 │14% │C72 │ │ │ │ │ │ │ │ ┃ ┃천 │ ├──────────┼─────┼──┼──┼────┼─────┼───┼───┼───┼─────┼───┨ ┃ │ │신탁재산 분배 │14% │C73 │ │ │ │ │ │ │ │ ┃ ┃ │ ├──────────┼─────┼──┼──┼────┼─────┼───┼───┼───┼─────┼───┨ ┃ │ │신탁업자 징수분 │14% │C74 │ │ │ │ │ │ │ │ ┃ ┃ │ ├──────────┴─────┼──┼──┼────┼─────┼───┼───┼───┼─────┼───┨ ┃ │ │비영업대금의 이익(25%) │C75 │ │ │ │ │ │ │ │ ┃ ┃ │ ├────────────────┼──┼──┼────┼─────┼───┼───┼───┼─────┼───┨ ┃ │ │비과세 소득 등 │C76 │ │ │ │ │ │ │ │ ┃ ┃ ├──┼──────────┬─────┼──┼──┼────┼─────┼───┼───┼───┼─────┼───┨ ┃ │외국│이자 │제한, 20% │C81 │ │ │ │ │ │ │ │ ┃ ┃ │법인├──────────┼─────┼──┼──┼────┼─────┼───┼───┼───┼─────┼───┨ ┃ │? │배당 │제한, 20% │C82 │ │ │ │ │ │ │ │ ┃ ┃ │국내├──────────┼─────┼──┼──┼────┼─────┼───┼───┼───┼─────┼───┨ ┃ │원천│선박 등 임대, 사업 │2% │C83 │ │ │ │ │ │ │ │ ┃ ┃ │소득├──────────┼─────┼──┼──┼────┼─────┼───┼───┼───┼─────┼───┨ ┃ │? │인적용역 │20%, 3% │C84 │ │ │ │ │ │ │ │ ┃ ┃ │ ├──────────┼─────┼──┼──┼────┼─────┼───┼───┼───┼─────┼───┨ ┃ │ │사용료 │제한, 20% │C85 │ │ │ │ │ │ │ │ ┃ ┃ │ ├──────────┼─────┼──┼──┼────┼─────┼───┼───┼───┼─────┼───┨ ┃ │ │유가증권양도 │10%, 20% │C86 │ │ │ │ │ │ │ │ ┃ ┃ │ ├──────────┼─────┼──┼──┼────┼─────┼───┼───┼───┼─────┼───┨ ┃ │ │부동산 양도 │10%, 20% │C87 │ │ │ │ │ │ │ │ ┃ ┃ │ ├──┬───────┼─────┼──┼──┼────┼─────┼───┼───┼───┼─────┼───┨ ┃ │ │기타│가상자산 │10%, 20% │C89 │ │ │ │ │ │ │ │ ┃ ┃ │ │ ├───────┼─────┼──┼──┼────┼─────┼───┼───┼───┼─────┼───┨ ┃ │ │ │가상자산 외 │20% │C88 │ │ │ │ │ │ │ │ ┃ ┃ ├──┴──┴───────┴─────┼──┼──┼────┼─────┼───┼───┼───┼─────┼───┨ ┃ │법인세 계 │C90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10쪽 중 제6쪽) ━━━━━━━━━━━━━━━━━━━━━━━━━━━━━━━━━━━━━━━━━━━━━━━━━━━━━━━━━━━━━━━━━━━━━━━━━━━━━━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표 작성방법 ────────────────────────────────────────────────────────────────────────────── ┌─────────────────────────────────────────────────────────────┐ │ ◇ 이 서식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1쪽의 근로소득(A01,A02,A03,A04,A10) 중 파견근로에 대한 대가, 기타소득 중 가상자산소│ │득(A49),이자소득(A50), 배당소득(A60), 비거주자양도소득(A70), 법인원천(A80) 원천징수명세(④ ~ ⑧) 및 납부세액(⑩ㆍ⑪), 저축│ │해지추징세액(A69), 사업소득(A25, A26, A27, A28, A30), 기타소득(A40) 중 비거주자분에 대한 원천징수명세 및 납부세액 대하여 │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적어야 합니다. │ │ ◇ 이 서식의 신고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1쪽의 내용도 수정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 └─────────────────────────────────────────────────────────────┘ 1. [C01-C10, C20, C23, C27, C31, C40, C60]: 「조세특례제한법」의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종합저축, 개인연금저축, 조합 등 예탁금, 조합 등 출 자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우리사주 배당소득, 농업회사법인 배당소득, 영농(영어)조합법인 배당소득, 재형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청년우대형 주택 청약종합저축, 장병내일준비적금 등 비과세 이자ㆍ배당소득과 「소득세법」의 저축성보험차익에 해당하지 않은 비과세 보험차익으로 소득세가 비과 세되는 해당 저축상품의 소득지급란의 인원, 총지급액을 적으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2. [C19, C29]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저축상품( [C01-C10, C20, C23, C28, C40] 란 작성대상 저축상품 제외)에 해당되는 소 득에 대하여 소득지급란의 인원, 총지급액을 적으며 이자 또는 배당소득의 해당란에 각각 적습니다. 3. [C11, C54, C55, C56, C57, C93, C94]은 장기채권 (30%), 「조세특례제한법」의 영농(영어)조합법인 배당소득 등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이자 또는 배당 소득의 소득지급란의 인원, 총지급액을 적으며 이자 또는 배당소득의 해당란에 각각 적습니다. 4. [C12, C22, C95]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세금우대종합저축 및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의 소득지급란의 인원, 총지급액을 적으며 이자 또는 배당소득의 해당란에 각각 적습니다. 5. [C13, C18, C39, C58]은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일반세율이 적용되면서 분리과세되는 소득과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기본 세율)으로 분리과세 해당되는 소득의 소득지급란의 인원, 총지급액을 적으며 이자 또는 배당소득의 해당란에 각각 적습니다. 6. [C14, C24]는 일반세율(22%,20%,15%,14% 등)이 적용되고, 거주자에 지급하는 소득지급란의 인원, 총지급액을 적으며 이자 또는 배당소득의 해 당란에 적습니다. 7. [C15, C25]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90% 세율이 적용되는 비실명 거래분과 「소득세법」에 따라 비실명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명세를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해당란에 적습니다. 8. [C16]은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명세를 적습니다. 9. [C26]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명세를 적습니다. 10. [C30]은 이자ㆍ배당소득의 원천징수합계액을 적으며 C30, C61, C62의 합계액과 A50, A60의 합계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11. [C59],[C69] 란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소득(A01,A02,A03,A04,A10) 중 사용내국법인이 파견외국법인에게 지급한 파견근로에 대한 대가 의 원천징수 명세를 적습니다. 12. [C41](벤처기업투자신탁)란: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벤처기업투자신 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하는 경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추징하는 해지 추징세액을 적고, 해당 금융회사 등이 추징하는 배당소득은 [C24](일반과세)란에 적습니다. 13. [C42](장기주택마련저축추징세액)란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주택자금공제를 받은 자가 계약일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저축기관이 추징하는 해지 추징세액(근로소득)을 적고, 해당 금융회사 등이 추징하는 이자소득은 [C14](일반과세)란에, 배당소득은 [C24] (일반과세)란에 적습니다. 14. [C43](연금저축해지가산세)란은 연금저축을 계약일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저축취급 금융회사 등이 추징하는 해지가산세(세 목: 근로소득)를 적으며, 저축납입계약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아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는 (제1쪽) [A40](기타 소득)란에만 적습니다. 연금소득은 (제1쪽) [A45](연금소득 매월징수)란에만 적습니다. 15. [C44](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 해지가산세)란은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계약이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추징하는 해지가산세(세목: 근로소득)를 적으며, 공제계약해지로 인한 기타소득은 (제1쪽)[A40](기타소득)란에만 적습니다. 16. [C45](주택청약종합저축추징세액)란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주택자금공제를 받은 자가 계약일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 초 과 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는 해당 저축기관이 추징하는 해지 추징세액(근로소득)을 적고, 해당 금융회사 등이 추징하는 이자소득은 [C14](일반 과세)란에 적습니다. 17. [C46](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추징세액)란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하고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계약일부터 5년 이내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저축기관이 추징하는 해지 추징세액(근로소득)을 적고, 해당 금융회사 등이 추징하는 이자소득은 [C14](일반과세)란에 적습니다. 18. [C48](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추징세액)란은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하고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계약일부터 3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저축기관이 추징하는 해지 추징세액(근로소득)을 적고, 해당 금융회사 등이 추징하는 배당소득은 [C14](일반과 세)란에 적습니다. 19. [C50]란은 저축 등 해지 추징세액의 합계액을 적으며 추징세액은 근로소득세로 납부합니다. 20. [C61-C70, C77](비거주자)란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양도소득ㆍ기타소득 및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명세를 적으며, 신고서 제1쪽의 해당 소득 [A25],[A40],[A50],[A60],[A69],[A70]란에 각각 적습니다. 21. [C71](이자)란은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일반세율의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적습니다. [C72](투자신탁의 이익)란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 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적습니다. 22. [C73](신탁재산 분배)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신탁이익을 분배하면서 원천징수한 명세를 적습니다. 23. [C74](신탁업자 징수분)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의 신탁재산에 원천징수한 명세를 적고, 신탁업자 가 신탁재산 귀속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명세는 [C72]투자신탁의 이익란에 적습니다. 24. [C75](비영업대금의 이익)란은 내국법인에 지급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명세를 적습니다. 25. [C76](비과세법인소득)란은 내국법인에 지급한 비과세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26. [C81-C89]란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명세를 적습니다. 27. [C90](법인세계)란은 법인(외국법인 포함)에 지급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합계액을 적습니다[법인원천(A80)=법인세 계(C90)] ┌───────────────────────────────────────────────────────────────────────┐ │ ◇ 채권 등의 중도매매 관련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시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기 바랍니다. │ │ o 「소득세법」 제46조가 적용되는 채권의 중도매매의 경우 채권 등을 거주자 등으로부터 매수한 법인은 개인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 │수해야 하며, 거주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 o 채권과세 특례의 경우 비거주자는 [C61]소득지급란의 인원 및 총지급액에 개인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을 포함하여 작성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 │제102조에 따른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매거래 시 원천징수한 세액을 포함하여 적고, 환급세액을 조정환급세액란에 적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10쪽 중 제7쪽) ┏━━━━━━━━━━━━━━━━━━━━━━━━━━━━━━━━━━━━━━━━━━━━━━━━━━━━━━┓ ┃사업자등록번호 □□□-□□-□□□□□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 (단위: 원) ┃ ┠──┬──┬──┬──┬───┬──┬────┬─────────────┬───┬───┬───┬────┨ ┃소득│귀속│지급│코드│인 원 │소 │① 결정 │기납부 원천징수세액 │③ 차 │④ 분 │⑤ 조 │⑥ 환급 ┃ ┃의 │연월│연월│ │ │득 │ 세액 ├───┬────┬────┤감 │납금액│정 │신청액 ┃ ┃종류│ │ │ │ │지급│ │② 계 │기납부세│기납부세│세액 │ │환급 │ ┃ ┃ │ │ │ │ │액 │ │ │액 │액 │ │ │세액 │ ┃ ┃ │ │ │ │ │ │ │ │[주(현)]│[종(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작 성 방 법 ────────────────────────────────────────────────────────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등에 따라 제출합니다. 2. 이 부표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제1쪽)의 ? 환급신청란에 환급신청액을 적어 환급신청을 한 경우 작성합니다. 3. 소득의 종류란은 환급대상 원천징수 세목의 소득을 적습니다. 4. 귀속연월은 신청한 환급세액이 발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제1쪽)"의 ② 귀속연월을 적습니다. 지급연월은 신청한 환급세액이 발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제1쪽)"의 ③ 지급연월을 적습니다. 5. 코드란은 환급 신청대상 원천징수 소득의 해당 코드(제1쪽의 코드 참조)를 적으며, 인원란은 환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원천징 수이행상황신고서(제1쪽)의 소득자 소득구분 및 코드에 해당하는 인원을 적습니다. 소득지급액란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1쪽)의 ⑤ 총지급액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작성합니다. 6. ① 결정세액, 기납부 원천징수세액(② 계, 기납부세액[주(현)], 기납부세액[종(전)]란은 환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지급 명세서의 결정세액, 기납부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을 적어야 하며, 기납부세액[주(현), 종(전)]이 있는 경우에는 "기납부세액 명세서(제8쪽)"를 작성해야 합니다. 7. ③ 차감세액란은 환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의 차감징수세액의 합계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8. ④ 분납금액란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제1쪽)"의 ⑥소득세 등(A05 또는 A27)의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9. ⑤ 조정환급세액란은 환급할 세액에서 차감한 같은 세목의 납부할 세액을 포함하여 적으며, ④ 분납금액에서 ③ 차감세액과 ⑥ 환급신청액을 각각 차감한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10. 합계의 ⑥ 환급신청액란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제1쪽)"의 ? 환급신청액란의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환급신청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제1쪽)"의 2. 환급세액 조정의 ⑫ 전월미환급세액란에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월미환급세액 조정 명세서(제9쪽)"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1. 환급신청서 부표에 포함되는 소득지급명세서는 별도로 제출합니다. 다만, 지급명세서 법정제출기한 내에 해당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2. 환급신청자가 "기납부세액 명세서(제8쪽)" 및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제9쪽)"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은 즉시 해당 명세서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그 제출기간은 환급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 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10쪽 중 제8쪽) ┏━━━━━━━━━━━━━━━━━━━━━━━━━━━━━━━━━━━━━━━━━━━━━━━━━━━━━━┓ ┃사업자등록번호 □□□-□□-□□□□□ 기 납 부 세 액 명 세 서 (단위: 원) ┃ ┠──────────────────────────────────────────────────────┨ ┃ ? 원천징수 신고 납부 현황 ┃ ┠─────┬────┬─────┬─────┬────────┬────┬─────────────────┨ ┃소득의 │귀속연월│지급연월 │코드 │인원 │총지급액│징수세액 ┃ ┃구분 │ │ │ │ │ ├─────┬─────┬─────┨ ┃ │ │ │ │ │ │① 소득세 │② 농어촌 │가산세 ┃ ┃ │ │ │ │ │ │등 │ 특별세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 ┃ ┠────┬───┬───┬─────────────┬──────────────────┬────────┨ ┃소득의 │성명 │주민등│주(현)근무지 │종(전)근무지 결정세액 │계 ┃ ┃구분 │ │록번호├───────┬─────┼───┬────┬────┬────┼────┬───┨ ┃ │ │ │③ 소득세 │④ 농어촌 │종(전)│사업자 │소득세 │농어촌 │소득세 │농어촌┃ ┃ │ │ │등 │특별세 │근무지│등록번호│등 │특별세 │등 │특별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기납부세액 차이 조정 현황 ┃ ┠─────────────────────┬──────────────────────┬─────────┨ ┃소득세 등 │농어촌특별세 │사 유 ┃ ┠───────┬───────┬─────┼─────────┬──────┬─────┤ ┃ ┃ ① 소득세 등 │③ 소득세 등 │차이금액 │② 농어촌 │④ 농어촌 │차이금액 │ ┃ ┃합계 │합계 │(③ - ①) │특별세 합계 │특별세 합계 │(④ - ②) │ ┃ ┠───────┼───────┼─────┼─────────┼──────┼─────┼─────────┨ ┃ │ │ │ │ │ │ ┃ ┗━━━━━━━┷━━━━━━━┷━━━━━┷━━━━━━━━━┷━━━━━━┷━━━━━┷━━━━━━━━━┛ ━━━━━━━━━━━━━━━━━━━━━━━━━━━━━━━━━━━━━━━━━━━━━━━━━━━━━━━━ 작 성 방 법 ────────────────────────────────────────────────────────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등에 따라 제출합니다. 2. [1. 원천징수 신고 납부 현황]은 환급신청 대상 세목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 납부 현황을 적습니다. 작성대상이 많은 경우 [1. 원천징수 신고 납부 현황]에 대해 합계를 적고 해당 명세에 대한 형식을 참고하여 별지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2.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은 환급신청 대상 세목에 대한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을 적습니다. 작성대상이 많은 경우 [2.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에 대하여 합계를 적고 해당 명세에 대한 형식을 참고하여 별지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1. 원천징수 신고납부 현황]의 ① 소득세 등의 합계와 [2.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의 주(현)근무지 ③ 소득세 등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또한 [1. 원천징수 신고납부 현황]의 ②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와 [2.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의 주(현)근무지 ④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5. [1. 원천징수 신고납부 현황]의 ① 소득세 등의 합계, ②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와 [2.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의 주(현)근무지 ③ 소득세 등의 합계, ④ 농어촌특별세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3. 기납부세액 차이 조정 현황]을 작성해야 합니다. 6. [3. 기납부세액 차이 조정 현황]은 [1. 원천징수 신고 납부 현황] 과 [2.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을 비교하여 작성하여 차이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유를 명확히 적고 적을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10쪽 중 제9쪽) ┏━━━━━━━━━━━━━━━━━━━━━━━━━━━━━━━━━━━━━━━━━━━━━━━━━━━━━━━━┓ ┃사업자등록번호 □□□-□□-□□□□□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 (단위: 원) ┃ ┠────────────────────────────────────────────────────────┨ ┃ ? 환급 신청 시 전월미환급세액 명세 ┃ ┠─────┬────┬─────────┬────────┬──────┬────────┬──────────┨ ┃귀속연월 │지급연월│신고구분 │세목 및 코드 │① 발생환급 │② 같은 세목의 │③ 당월발생 ┃ ┃ │ │ │ │세액 │납부할 세액 │환급세액 ┃ ┃ │ │ │ │ │ │(① - ②) ┃ ┠─────┼────┼─────────┼────────┼──────┼────────┼──────────┨ ┃ │ │ │ │ │ │ ┃ ┠─────┴────┴─────────┴────────┴──────┴────────┴──────────┨ ┃ ? 환급세액 조정 현황 ┃ ┠────┬────┬──────────────────┬──────┬──────┬──────┬──────┨ ┃귀속연월│지급연월│전월미환급세액 │⑦ 당월발생 │⑧ 조정대상 │⑨ 당월조정 │⑩ 차월이월 ┃ ┃ │ ├─────┬─────┬──────┤환급세액 │환급세액 │환급세액 │환급세액 ┃ ┃ │ │④ 전월 │⑤ 기환급 │⑥ 차감잔액 │ │ │ │ ┃ ┃ │ │미환급세액│세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 성 방 법 ──────────────────────────────────────────────────────────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등에 따라 제출합니다. 2.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는 환급신청 시 전월미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3. [1. 환급 신청 시 전월미환급세액 명세]는 환급신청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 환급세액 조정」의 ⑫ 전월미환급세액란에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⑫ 전월미환급세액의 최초 발생 시의 명세를 적습니다. 신고구분란에는 해당 ⑫ 전월미환급세액의 발생 사유를 연말정산, 수정신고 등 해당되는 사유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세목 및 코드는 해당 ⑫ 전월미환급세액의 세목 및 해당 세목의 코드를 적습니다. 4. [2. 환급세액 조정 현황]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 환급세액 조정」란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⑦ 당월발생환급세액란에는 [1. 환급 신청 시 전월미환급세액 명세]의 ③ 당월발생급세액을 적습니다. ⑩ 차월이월 환급세액란은 환급 신청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 환급세액 조정」의 ⑫ 전월미환급세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10쪽 중 제10쪽) ┏━━━━━━━━━━━━━━━━━━━━━━━━━━━━━━━━━━━━━━━━━━━━━┓ ┃사업자등록번호 □□□-□□-□□□□□ 합병 및 사업자단위과세 전환 등에 따른 (단위: 원)┃ ┃ 차월이월 환급세액 승계 명세 ┃ ┠──────────┬────────────┬─────────────────────┨ ┃승계대상 사업자 │차월이월 환급세액 │승계대상 차월이월 환급세액 명세 ┃ ┃ │승계 근거 │ ┃ ┠───────┬──┼─────────┬──┼────┬────┬───────────┨ ┃사업자등록번호│상호│일자 │근거│귀속연월│지급연월│차월이월 환급세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작 성 방 법 ─────────────────────────────────────────────── 1. 합병 또는 사업자단위과세 전환 등으로 인해 피합병법인 또는 지점 등의 차월이월 환급세액을 합병법인 또는 사업자단위과세 본점(또는 주사무소) 등이 승계하는 경우에 합병 및 사업자단위과세 전환 등에 따른 차월이월 환급세액 승계 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승계대상 사업자등록번호 및 상호란은 피합병법인 및 지점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차월이월 환급세액 승계 근거란은 차월이월 환급세액 승계 근거가 발생한 일자와 근거(코드)를 적습니다. ┌────┬──┬─────────┬──────┐ │승계근거│합병│사업자단위과세전환│그 밖의 원인│ ├────┼──┼─────────┼──────┤ │코드 │1 │2 │3 │ └────┴──┴─────────┴──────┘ 4. 승계대상 차월이월 환급세액 명세란은 승계할 차월이월 환급세액이 발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제1쪽)"의 ② 귀속연월, ③ 지급 연월, ? 차월이월 환급세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5. 합병 및 사업자단위과세전환 등에 따른 차월이월 환급세액 승계 명세를 착오 또는 거짓으로 적은 경우 과소납부 등으로 가산세를 부담 할 수 있으므로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21의2호서식]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1%EC%9D%982%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서식] <개정 2018. 3. 21.>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 징 수│ 상 호(법인명) │ [ ] 종교단체 │ 대 표 자 의무자│ │ * 해당되면 √표기│ 인 적├────────────────────┴─────────┼─────────────── 사 항│ 사 업 장 주 소 │ 업 종 ├──────────────────────────────┼─────────────── │ 사업자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 상 시 고 용 인 원 수 의 계 산 ────────────────────────┬──────────┬───────┬─────── ① 반기별 납부를 적용하려는 연도의 직전 연도 1│ │② 평균인원수 │ 월부터 12월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 고용인원 누계│ │ (① / 월수)│ (신규사업자의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매│ │ │ 월 말일 현재의 고용인원 누계를 적습니다) │ │ │ ────────────────────────┴──────────┴───────┴─────── ─────────────────────────────────────────────────── 근로소득 및 종교인소득 지급 및 징수 현황 (단위: 원) (일용근로 소득은 제외) ─────┬───┬──────────────────┬─────────────────┬──── 월 │인원 │적 용 연 도 │직 전 연 도 │비 고 │ ├──────────────┬───┼───────┬─────────┤ │ │총지급액 │소득세│총지급액 │소득세 │ │ │ │징수액│ │징수액 │ ─────┼───┼──────────────┼───┼───────┼─────────┼──── 1월 │ │ │ │ │ │ ─────┼───┼──────────────┼───┼───────┼─────────┼──── 2월 │ │ │ │ │ │ ─────┼───┼──────────────┼───┼───────┼─────────┼──── 3월 │ │ │ │ │ │ ─────┼───┼──────────────┼───┼───────┼─────────┼──── 4월 │ │ │ │ │ │ ─────┼───┼──────────────┼───┼───────┼─────────┼──── 5월 │ │ │ │ │ │ ─────┼───┼──────────────┼───┼───────┼─────────┼──── 6월 │ │ │ │ │ │ ─────┼───┼──────────────┼───┼───────┼─────────┼──── 7월 │ │ │ │ │ │ ─────┼───┼──────────────┼───┼───────┼─────────┼──── 8월 │ │ │ │ │ │ ─────┼───┼──────────────┼───┼───────┼─────────┼──── 9월 │ │ │ │ │ │ ─────┼───┼──────────────┼───┼───────┼─────────┼──── 10월 │ │ │ │ │ │ ─────┼───┼──────────────┼───┼───────┼─────────┼──── 11월 │ │ │ │ │ │ ─────┼───┼──────────────┼───┼───────┼─────────┼──── 12월 │ │ │ │ │ │ ━━━━━┿━━━┿━━━━━━━━━━━━━━┿━━━┿━━━━━━━┿━━━━━━━━━┿━━━━ 합 계 │ 명│ │ │ │ │ ─────┴───┴──────────────┴───┴───────┴─────────┴──── 년 월부터 매월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기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86 조제3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원천징수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작 성 방 법 ─────────────────────────────────────────────────── 1. "② 평균인원수"란에는 평균인원수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가 있을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기재합니다. 2. "적용연도"의 총지급액(비과세포함)은 신청월의 전월까지 지급분을 기재합니다. 다만, 비과세 근로소득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제1항제2호의2 및 제2호의3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하며, 비과세 종교인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 12조제5호아목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합니다. ※ "적용연도"란은 6월에 반기별납부 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다만, 신규사업자는 12월에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작성합니다. 3.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상시 고용인원을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 처 리 절 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이 신고서는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 │ ┌─────────┐│ ┌──────────┐ │신청서작성 및 제출││ ▶│접수 │ │ ├┼─ │(납세지원 담당 부서)│ │ ││ │ │ └─────────┘│ └┬─────────┘ ▲ │ │ │ │ │ │ │ │ │ │승 │ ▼ │인 │ ┌──────────┐ │서 │ │서류 검토 │ │ │ │(세원관리 담당 부서)│ │통 │ └┬─────────┘ │지 │ │ │ │ │ │ ▼ │ │ ┌──────────┐ │ │ │결재 │ │ │ │(과장) │ │ │ └┬─────────┘ │ │ │ │ │ │ │ ▼ │ │ ┌──────────┐ │ │ │승인서 작성 │ └─────────┼──┤(세원관리 담당 부서)│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별지 제21의3호서식] 원천징수세액반기별납부승인통지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1%EC%9D%983%ED%98%B8%EC%84%9C%EC%8B%9D [별지 제21호의3서식] <신설 2007.4.17>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통지서 ┃ ┠────┬────────┬┬────┬─────────────────┨ ┃징 인│상 호(법인명) ││대 표 자│ ┃ ┃수 적├────────┼┴────┴─────────────────┨ ┃의 사│사 업 장 주 소 │ ┃ ┃무 항├────────┼┬────┬─────────────────┨ ┃자 │사업자등록번호 ││업 종 │ ┃ ┠────┴────────┼┴────┴─────────────────┨ ┃승 인 기 간 │ 년 월 징수분부터 ┃ ┠─────────────┴───────────────────────┨ ┃ ┃ ┃ 위와 같이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을 반기별로 신고ㆍ납부할 수 있음을 ┃ ┃승인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제4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 ┃ ┃ 세무서장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별지 제21의4호서식] 장기채권 이자소득 분리과세 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1%EC%9D%984%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4서식] <개정 2013.2.23> 장기채권 이자소득 분리과세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 ──────┬─────────────────────────────┬────────────────── 신 청 인 │ ① 성 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③ 주 소 ──────┴──────────────────────────────────────────────── (단위 : 원) ─────────────────────────────────────────────────────── 신 청 내 용 ───┬─────┬─────┬───────┬────┬───────┬─────┬──────────── 일련│④채권종목│⑤채권번호│⑥보유기간 │⑦ │⑧상환기간 │⑨ │⑩ 번호│ │ │ │3년이상 │ │상환기간 │매입일부터 │ │ │ │보유 │ │10년이상 │3년이 지난 후에 │ │ │ │여부 │ │여부 │발생한 │ │ │ │ │ │ │분리과세신청 이자소득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7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장기채권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신 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 유 의 사 항 ─────────────────────────────────────────────────────── ※보유기간에 대한 입증방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제8항 각 호의 방법에 따릅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21의5호서식] 장기채권분리과세철회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1%EC%9D%985%ED%98%B8%EC%84%9C%EC%8B%9D [별지 제21호의5서식] <신설 2007.4.17> ┏━━━━━━━━━━━━━━━━━━━━━━━━━━━━━━━━━━┓ ┃장기채권분리과세철회신청서 ┃ ┠──┬─────┬────┬────────┬───────────┨ ┃신 │① 성 명│ │ ② 주민등록번호│ ┃ ┃청 ├─────┼────┴────────┴───────────┨ ┃인 │③ 주 소│ ┃ ┠──┴─────┴─────────────────────────┨ ┃신 청 내 용 ┃ ┠──┬─────────┬──────────┬──────────┨ ┃일련│ ④ 채권종목 명칭 │⑤ 채 권 번 호 │비 고 ┃ ┃번호│ │ │ ┃ ┠──┼─────────┼──────────┼──────────┨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6 │ │ │ ┃ ┠──┼─────────┼──────────┼──────────┨ ┃7 │ │ │ ┃ ┠──┼─────────┼──────────┼──────────┨ ┃8 │ │ │ ┃ ┠──┼─────────┼──────────┼──────────┨ ┃9 │ │ │ ┃ ┠──┼─────────┼──────────┼──────────┨ ┃10 │ │ │ ┃ ┠──┼─────────┼──────────┼──────────┨ ┃11 │ │ │ ┃ ┠──┴─────────┴──────────┴──────────┨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신청일 이후 발생하┃ ┃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을 철회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귀하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별지 제21의6호서식] 폐업·부도기업 원천징수세액환급금 지급 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1%EC%9D%986%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6서식] <신설 2021. 3. 16.> 폐업ㆍ부도기업 원천징수세액환급금 지급 신청서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 근로자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 │ ├─────────┴────────────────────────────── │③ 주소 │ │(전화번호: ) ───────┴──────────────────────────────────────── ───────┬─────────┬────────────────────────────── 원천징수 │① 상 호(법인명) │② 성 명(대표자) 의 무 자 │ │ (회 사) ├─────────┴────────────────────────────── │③ 사업자등록번호 │ ├──────────────────────────────────────── │④ 사업장 소재지 │ ───────┴──────────────────────────────────────── ───────┬─────┬──────┬─────────┬───────────────── 연말정산 │① 총급여 │② 결정세액 │③ 기납부세액 │(④=②-③) 결 과 │ │ │ │환급액 (근로소득지 ├─────┼──────┼─────────┼───────────────── 급명세서) │ │ │ │ ───────┴─────┴──────┴─────────┴───────────────── ───────┬───────┬──────────────────────────────── 신청하려는 │① 환급 신청액│② 환급금 신청 사유 금 액 ├───────┼──────────────────────────────── │ │[ ] 부도사업장 [ ] 폐업된 사업장 ───────┴───────┴────────────────────────────────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환급 신청한 후 부도ㆍ폐업 등으로 소재 불명됨에 따라 회사를 통해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본인에게 직접 환급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21의7호서식] 삭제 <2011.3.28>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1%EC%9D%987%ED%98%B8%EC%84%9C%EC%8B%9D [별지 제21호의7서식] 삭제 <2011.3.28> ### [별지 제21의8호서식] 성실납세방식 적용의 적격여부에 대한 소명 안내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1%EC%9D%988%ED%98%B8%EC%84%9C%EC%8B%9D [별지 제21호의8서식] <신설 2009.4.14> ┏━━━━━━━━━━━━━━━━━━━━━━━━━━━━━━━━━━━━━━━━━━━━━━━━┓ ┃성실납세방식 적용의 적격여부에 대한 소명 안내 ┃ ┠────────────────────────────────────────────────┨ ┃ 1. 거주자 인적사항 ┃ ┠────────┬─┬─────┬───────────────────────────────┨ ┃①성 명 │ │②생년월일│ ┃ ┠────────┼─┴─────┴───────────────────────────────┨ ┃③주 소 │ (☎ ) ┃ ┠────────┼───────────────────────────────────────┨ ┃④성실납세방식 │ ┃ ┃ 승인과세기간 │ ┃ ┠────────┴───────────────────────────────────────┨ ┃ 2. 소명요구 사항 ┃ ┠─────────┬──────────────────────────────────────┨ ┃소명요구 │ ┃ ┃내 용 │ ┃ ┠─────────┼──────────────────────────────────────┨ ┃소명서류 │ ┃ ┃제출기한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4제1항에 따라 귀하의 성실납세방식 적용 적격여부에 대한 확인이 ┃ ┃필요하여 위와 같이 소명할 사항을 안내하오니, 제출기한 내에 소명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제출기한 내에 소명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소명내용이 불충분하여 성실납세방식 적용이 타당하 ┃ ┃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성실납세방식 적용승인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 ┃ ┃ ┃ ┃년 월 일 ┃ ┃ ┏━━┓ ┃ ┃ 세무서장┃직인┃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21의9호서식] 삭제 <2011.3.28>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1%EC%9D%989%ED%98%B8%EC%84%9C%EC%8B%9D [별지 제21호의9서식] 삭제 <2011.3.28> ### [별지 제21의10호서식] 삭제 <2011.3.28>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1%EC%9D%9810%ED%98%B8%EC%84%9C%EC%8B%9D [별지 제21호의10서식] 삭제 <2011.3.28> ### [별지 제22호서식]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2%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1)] <개정 2014.3.14> 소득금액변동통지서(1) (법 인 통 지 용)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수령자│① 법 인 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주 소 ├─────────────────────────────────────────────────── │④ 대표자 성명 ────┴─────────────────────────────────────────────────── ──────────────────────────────────────────────────────── ┌ [ ]배 당 ┐ │ │ 소득자별 │ [ ]상 여 │ 소득금액 변동내용 │ │ └ [ ]기타소득 ┘ ─────────┬────┬────┬──────┬───────────────────────────── ⑤ 소득종류 │⑥ 사업 │⑦ 귀속 │⑧ 소득금액 │소 득 자 (배당ㆍ상여ㆍ │연도 │연도 │ ├────┬───────────────┬──────── 기타) │ │ │ │⑨ 성명 │⑩ 주 민 등 록 번 호 │⑪ 주 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득금액 변동사항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세 무 서 장 ┃직인┃ ┗━━┛ ━━━━━━━━━━━━━━━━━━━━━━━━━━━━━━━━━━━━━━━━━━━━━━━━━━━━━━━━ ━━━━━━━━━━━━━━━━━━━━━━━━━━━━━━━━━━━━━━━━━━━━━━━━━━━━━━━━ 유의사항 ──────────────────────────────────────────────────────── 1.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법인은 통지받은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통지서를 받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2. 「소득세법」 제155의4제1항에 따라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등 지배주주가 변경된 이후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된 법인의 대표자 등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상여로 처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소득자에게 직접 「소득세법 시행규 칙」 별지 제22호서식(2)의 소득금액변동통지서(2)(소득자통지용)를 통지합니다. 3.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법인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대상 소득자의 소득금액이 변동됨으로써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 해야 하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소득자에게 이 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 에 추가신고ㆍ자진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법인세과세표준 결정(경정)내용 ┌────────────┬───────────────────── │⑫ 결정(경정)기관 │ ────────┼────────────┼───────────────────── 구 분 │각 사 업 연 도 소 득 │특 별 부 가 세 과 세 표 준 ├─────┬──────┼──────┬──────┬─────── │신 고│결 정 (경정)│구 분 │신 고 │결 정 (경정) ────────┼─────┼──────┼──────┼──────┼─────── ⑬ 각사업연도 │ │ │ 양 도 가 액│ │ 소 득 │ │ │ │ │ ────────┼─────┼──────┼──────┼──────┼─────── ⑭ 이월결손금 │ │ │ 취 득 가 액│ │ ────────┼─────┼──────┼──────┼──────┼─────── ⑮ 비과세소득 │ │ │ 양 도 비 용│ │ ────────┼─────┼──────┼──────┼──────┼─────── 소 득 공 제 │ │ │ 특 별 공 제│ │ ────────┼─────┼──────┼──────┼──────┼─────── 차감과세표 │ │ │ 과 세 표 준│ │ 준 │ │ │ │ │ ────────┴─────┼──────┴──────┴──────┴─────── 추계결정(경정)기준 수입금│ 액 │ ──────────────┴────────────────────────────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2)] <개정 2014.3.14> 소득금액변동통지서(2) (소 득 자 통 지 용) ────┬─────────────────────┬────────────────────────────────── 수령자│ ① 성 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③ 주 소 ────┴──────────────────────────────────────────────────────── ───────────────────────────────────────────────────────────── ? 소득발생법인 ──────────────────────────┬────────────────────────────────── ④ 법 인 명 │ ⑤ 사업자등록번호 ──────────────────────────┴────────────────────────────────── ⑥ 소 재 지 ───────────────────────────────────────────────────────────── ⑦ 대 표 자 ───────────────────────────────────────────────────────────── ───────────────────────────────────────────────────────────── ? 소득금액 변동내용 ────────┬───────┬────────┬───────┬─────────────────────────── ⑧ 소 득 종 류│⑨ 사 업 연 도│⑩ 소득귀속연도 │⑪ 소 득 금 액│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득세법」 제155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 변동사항을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 세 무 서 장 ┃직인┃ ┗━━┛ ━━━━━━━━━━━━━━━━━━━━━━━━━━━━━━━━━━━━━━━━━━━━━━━━━━━━━━━━━━━━━ ━━━━━━━━━━━━━━━━━━━━━━━━━━━━━━━━━━━━━━━━━━━━━━━━━━━━━━━━━━━━━ 유의사항 ───────────────────────────────────────────────────────────── ※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대상 소득자의 소득금액이 변동됨으로써 소득세를 추가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 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추가신고ㆍ자진납부해야 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별지 제23호서식] [이자ㆍ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비거주자의 사업·선박등 임대·사용료·인적용역·기타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보고용),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3%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1)] <개정 2026. 5. 22.> [ ]이자ㆍ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 소득자 보관용 [ ]이자ㆍ배당소득 지 급 명 세 서 [ ] 발행자 보관용 [ ] 발행자 보고용 ※ 제2쪽,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4쪽 중 제1쪽) ─────────────────┬───────────────┬───────────────────────────┬───────────── 접수번호 │접수일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 ────┬───────────────────┬────────────────────┬───────────────┬───────────── 징 수│ ① 법인명(상호) │ ①-1영문법인명(상호) │ ② 대표자(성명) │ ③ 사업자등록번호 의무자│ │ │ │ │ │ │ │ ├───────────────────┼────────────────────┴───────────────┴───────────── │ ④ 주민(법인)등록번호 │ ⑤ 소재지 또는 주소 │ │ │ │ ────┴───────────────────┴────────────────────────────────────────────────── ────┬───────────────────┬────────────────────┬───────────────┬───────────── 소득자│ ⑥ 성명(상호) │ ⑦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⑦-1 비거주자 생년월일 │ ⑧ 소득자구분코드 │ │ │ │ │ │ │ │ ├───────────────────┴───────────────┬────┴───┬────┬──────┼──────┬────── │ ⑨ 주 소 │⑩거주구분 │⑪ │⑪-1 │⑫계좌번호 │⑬ 신탁 │ │ │거주지국│거주지국코드│(발행번호) │이익 여부 │ ├───┬────┤ │ │ ├──┬─── │ │[ ] │[ ] │ │ │ │[ ] │[ ] │ │거주자│비거주자│ │ │ │여 │부 ────┴───────────────────────────────────┴───┴────┴────┴──────┴──────┴──┴─── ─────────────────────────────────────────────────────────────────────────── 지 급 명 세 ──────┬────┬──┬──┬──┬──┬─────┬──┬──┬────┬─────┬───┬──────────────────────── ⑭ │⑮ │? │? │? │? │? │? │? │? │? │? │원 천 징 수 세 액 지급일 │귀속연월│과세│소득│조세│금융│유가증권 │채권│지급│이자율 │지급액 │세율 │ ──┬─┬─┼─┬──┤구분│의 │특례│상품│표준코드 │이자│대상│등 │(소득금액)│(%) ├───┬──────┬───┬───┬───── 연│월│일│연│월 │ │종류│등 │코드│(유가증권 │구분│기간│ │ │ │? │? │? │? │? │ │ │ │ │ │ │ │ │발행사업자│ │ │ │ │ │소득세│법인세 │지방 │농어촌│계 │ │ │ │ │ │ │ │ │등록번호) │ │ │ │ │ │ │ │소득세│특별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유 의 사 항 ─────────────────────────────────────────────────────────────────────────── ※ ? 과세구분란의 코드가 "E, L, H, R, O, B, N"인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으며, "G"인 경우 「소득세법」 제17조제3항 단서(Gross-up)의 적용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 ? 소득의 종류가 "11∼49"인 경우 이자소득, "51∼99"인 경우 배당소득입니다. ※ ? 유가증권표준코드란은 유가증권표준코드가 없는 경우 소득이 발생한 유가증권을 발행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적습니다(제3쪽 의 작성방법 참고).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제1항제1호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하고, 「법인세 법 시행령」 제162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를 외국에 소재하는 국제증권예탁결제기관 등을 통해 지급하면서 외국의 개인정보 보호 규제 등에 따라 최종적으로 소득을 지급받는 자(비거주자, 외국법인 등)의 인 적사항 등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기재를 생략하거나, 확인되는 중간 지급자를 소득자로 대신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2쪽) ━━━━━━━━━━━━━━━━━━━━━━━━━━━━━━━━━━━━━━━━━━━━━━━━━━━━━━━━━━━━━━━━━━━━━━━━━ ━━━━━━━━━━━━━━━━━━━━━━━━━━━━━━━━━━━━━━━━━━━━━━━━━━━━━━━━━━━━━━━━━━━━━━━━━ 작성방법 ───────────────────────────────────────────────────────────────────────── 1.서식제목: 해당 자료(이자ㆍ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명 [ ]안에 "√"표시를 하며, 관리번호란에는 적지 않습니다. 2.① 법인명(상호)란: 징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적고,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상호를 적습니다. 3.①-1 영문법인명(상호)란: 지급받는 자가 비거주자(외국법인을 포함합니다)인 경우에 한정하여 징수의무자의 법인명(상호)을 영문으로 적습니다. 4.② 대표자(성명)란: 대표자 및 사업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5.③ 사업자등록번호란: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6.④ 주민(법인)등록번호란: 징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 법인등록번호를 적고,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 다. 다만, 소득자보관용에는 적지 않습니다. 7.⑤ 소재지 또는 주소란: 징수의무자인 본점(사업장)소재지를 적고,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적습니다. 8.⑥ 성명(상호)란: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성명을 적고,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적습니다. 다만, 외국인은 성명을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기록된 영문성명 전부를 적어야 합니다.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등 명칭을 영문으로 적되, 머리글자(Initial)를 적 지 않고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머리글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머리글자 뒤에 괄호로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9.⑦ 주민(사업자)등록번호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 │구 분 │기 재 번 호 │ ├──┬────────────────────┼───────────────────────────────────────┤ │(1) │원 칙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2) │(1)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개인]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외국국적동포인 경우) 또는 외국인등 │ │ │ │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상의 │ │ │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 ├──┼────────────────────┼───────────────────────────────────────┤ │(3) │(1),(2)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의 납세 │ │ │ │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또는 법인식별기호(LEI)를 적습니다. │ └──┴────────────────────┴───────────────────────────────────────┘ 10.⑦-1의 생년월일란: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없어 여권번호 등을 적은 경우에는 반드시 생년월일을 적어 야 합니다. (예: 생년월일이 2006년 1월 1일인 경우는 "20060101"을 적습니다.) 11.⑧ 소득자구분코드란: 이자ㆍ배당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유형을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서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 │실 지 명 의 구 분 │명 의 │번 호 │코 드 │ ├─┬──────┬──────────────┼─────────┼─────────────────────┼───┤ │개│내 국 인 │주민등록번호 부여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111 │ │인│ ├──────────────┼─────────┼─────────────────────┼───┤ │ │ │주민등록번호 미부여자 │성 명 │의료보호증관리번호 │112 │ │ ├──────┼──────────────┼─────────┼─────────────────────┼───┤ │ │재외국민 및 │재외국민등록증 소유자 │성 명 │재외국민등록번호 │122 │ │ │외 국 인 등 ├──────────────┼─────────┼─────────────────────┼───┤ │ │ │외국인등록증 소유자 │성 명 │외국인등록번호 │131 │ │ │ ├──────────────┼─────────┼─────────────────────┼───┤ │ │ │주민등록증(재외국민) 소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123 │ │ │ ├──────────────┼─────────┼─────────────────────┼───┤ │ │ │국내거소신고증 소유자 │성 명 │국내거소신고번호 │141 │ │ │ ├──────────────┼─────────┼─────────────────────┼───┤ │ │ │기타 │성 명 │여권번호, 거주지국의 납세번호 │121 │ ├─┼──────┴──────────────┼─────────┼─────────────────────┼───┤ │법│국내 사업자등록번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211 │ │인│경우 고유번호)가 부여된 내국ㆍ외국 법인 │ │ │ │ │ ├─────────────────────┼─────────┼─────────────────────┼───┤ │ │국내 사업자등록번호가 미부여된 외국법인 │법인명 │거주지국의 납세번호 │222 │ │ │ │ │ │ │ │ │ │ │ (또는) │ │ │ │ │ ├─ ─────────────────┼───┤ │ │ │ │ │231 │ │ │ │ │ │ │ │ │ │ │법인식별기호 │ │ ├─┼──────┬──────────────┼─────────┼─────────────────────┼───┤ │단│개인단체 │개인단체 고유번호 부여자 │단체명 │고유번호 │311 │ │체├──────┼──────────────┼─────────┼─────────────────────┼───┤ │ │외국단체 │ │단체명 │외국단체등록번호 또는 거주지국의 납세번호 │321 │ │ ├──────┼──────────────┼─────────┼─────────────────────┼───┤ │ │기타임의단체│개인으로 보는 단체 │대표자성명(단체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331 │ ├─┼──────┴──────────────┼─────────┼─────────────────────┼───┤ │기│비거주 외국인(단체)인 증권거래자 │성명, 단체명 │투자등록증 고유번호 │411 │ │타├─────────────────────┼─────────┼─────────────────────┼───┤ │ │투자기업설립을 위한 외국인(단체) │성명, 단체명 │관련문서번호 │413 │ ├─┴─────────────────────┼─────────┼─────────────────────┼───┤ │명의 또는 번호 등이 빈칸 또는 비실명인 경우 │ │빈칸 │999 │ └───────────────────────┴─────────┴─────────────────────┴───┘ 12.⑨ 주소란: 주소가 외국인 경우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Zone), 국가(Country)순으로 영문으 로 적습니다. 우편사서함을 적지 않습니다. 13.⑩ 거주구분란: □안에 "√"표시를 하여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합니다. 14.⑪ 거주지국과 ⑪-1 거주지국코드란: 소득자가 비거주자(외국법인을 포함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 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다만, 소득자의 거주지가 말레이시아 라부안인 경우에는 라부안 코드(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LM,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LN)를 적습니다. 15.⑫ 계좌번호(발행번호)란: 숫자만 적고, 저축과 같이 반복적인 금융거래를 위하여 금융회사별로 부여된 고유관리번호(계좌번호)에 의하여 소득 자의 거래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번호를 적습니다(배당소득 및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소득자의 금융계좌에 입금시키는 경우에도 소득자의 금융계좌번호를 적습니다). 이자ㆍ배당소득자가 채권ㆍ주권 등을 실물로 보유하는 경우 해당 채권등의 발행번호를 수록하며, 채권등의 종류, 발행일, 이자지급일이 동일하고 보유수량이 다량인 경우에는 대표발행번호를 적습니다. 16.⑬ 신탁이익 여부란: "[ ]"안에 "√"표시를 하여 「소득세법」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신탁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분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3쪽) ━━━━━━━━━━━━━━━━━━━━━━━━━━━━━━━━━━━━━━━━━━━━━━━━━━━━━━━━━━━━━━━━━━━━━━━━━━━━━━━━━━━━━━━━━━━━━ 작성방법 ───────────────────────────────────────────────────────────────────────────────────────────── 17.⑭ 지급일란: 이자ㆍ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날짜를 적으며, 「소득세법」 제131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일자를 적습니다. 18.⑮ 귀속연월란: 이자ㆍ배당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른 이자ㆍ배당소득의 수입시기를 적습니다. 19.? 과세구분, ? 소득의 종류, ? 조세특례 등란: 지급하는 이자ㆍ배당소득의 과세유형 및 소득의 종류, 적용되는 조세특례 등을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고, 아래 표 중 ? 과세구분의 개인 분리과세란은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 │? 과세구분 │ ├─────────────────────────────────┬───────────────────────────────┬─────────┤ │개인 │법인 │과세제외 │ ├────┬───────────────────┬────────┼───────┬───────────────────────┤(「소득세법」 │ │비과세, │분리과세 │종합과세 │원천징수 │원천징수대상 외의 소득 │상 미열거 소득 │ │면제 ├───┬───┬──┬───┬────┼──┬─────┤대상소득 ├────┬─────┬────┬───────┤ /법인세 납세의무 │ │ │저율 │고율 │비 │일반 │기본 │일반│일반과세 │(소액 부징수 │비과세, │투자신탁 │신탁재산│그 밖의 원천 │없는 법인 소득) │ │ │과세 │과세 │실명│세율 │세율 │과세│(Gross-up)│포함) │면제 │재산 귀속 │귀속소득│징수대상 외의 │ │ │ │(<14%)│(>14%)│ │(14%) │(6∼45%)│ ├──┬──┤ │ │소득 │ │소득 │ │ │ │ │ │ │ │ │ │기타│일반│ │ │ │ │ │ │ │ │ │ │ │ │ │ │세율│세율│ │ │ │ │ │ │ ├────┼───┼───┼──┼───┼────┼──┼──┼──┼───────┼────┼─────┼────┼───────┼─────────┤ │E │L │H │R │O │B │T │D │G │C │X │F │I │W │N │ └────┴───┴───┴──┴───┴────┴──┴──┴──┴───────┴────┴─────┴────┴───────┴─────────┘ ┌────────────────────────────────────────────────────────────────────────────────────────┐ │? 소득의 종류 │ ├──────────────────────────────────────────┬─────────────────────────────────────────────┤ │이자소득(11∼49) │배당소득(51∼99) │ ├──────────────────────────────────────────┼─────────────────────────────────────────────┤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ㆍ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소득세법§16①1) 11│내국법인 배당ㆍ분배금, 건설이자의 배당(소득세법§17①1) 51│ ├──────────────────────────────────────────┼─────────────────────────────────────────────┤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ㆍ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소득세법§16①2) 12│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ㆍ분배금(소득세법§17①2) 52│ ├──────────────────────────────────────────┼─────────────────────────────────────────────┤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 포함)의 이자(소득세법§16①3) 13│의제배당(소득세법§17①3, 법인세법§16) 53│ ├──────────────────────────────────────────┼─────────────────────────────────────────────┤ │신용계ㆍ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소득세법§16①4) 14│「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소득세법§17①4) 54│ ├──────────────────────────────────────────┼─────────────────────────────────────────────┤ │외국법인 국내지점 등의 회사채의 이자와 할인액(소득세법§16①5) 15│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소득세법§17①5) 55│ ├──────────────────────────────────────────┼─────────────────────────────────────────────┤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ㆍ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소득세법§16①6) 16│외국법인 배당ㆍ분배금, 건설이자의 배당,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소득세법§17①6) 56│ ├──────────────────────────────────────────┼─────────────────────────────────────────────┤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소득세법§16①7) 17│「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57│ │ │간주된 금액(소득세법§17①7) │ ├──────────────────────────────────────────┼─────────────────────────────────────────────┤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소득세법§16①8) 18│「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22조에 따라 배당으로 58│ ├──────────────────────────────────────────┤처분된 금액(소득세법§119 2호, 법인세법§93 2호) │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10년 미만 등)(소득세법§16①9) 19│ │ ├──────────────────────────────────────────┼─────────────────────────────────────────────┤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계약기간 10년 이상)(소득세법§164①8) 20│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소득세법§17①8) 59│ ├──────────────────────────────────────────┤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소득세법§16①10) 21│ │ ├──────────────────────────────────────────┼─────────────────────────────────────────────┤ │비영업대금의 이익(소득세법§16①11) 22│주가연계증권(소득세법 시행령§26의3①1, ELS) 60│ ├──────────────────────────────────────────┼─────────────────────────────────────────────┤ │채권대차거래에 따른 이자상당액(소득세법 시행령§26④) 23│기타 파생결합증권(소득세법 시행령§26의3①2, DLS) 61│ ├──────────────────────────────────────────┼─────────────────────────────────────────────┤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에 따른 이자상당액(법인세법 시행령§114의2②) 24│주식대차거래에 따른 배당상당액(소득세법 시행령§26의3②) 62│ ├──────────────────────────────────────────┼─────────────────────────────────────────────┤ │그 밖에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소득세법§16①12) 25│그 밖에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소득세법§17①9) 63│ ├──────────────────────────────────────────┼─────────────────────────────────────────────┤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상품과 결합된 파생상품의 이익(소득세법§16①13) 26│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상품과 결합된 파생상품의 이익(소득세법§17①10) 64│ ├──────────────────────────────────────────┼─────────────────────────────────────────────┤ │외국법인의 이자소득으로 상기 이외에 대금의 이자 및 신탁의 이익(법인세법§93 1호) 27│상장지수증권(소득세법 시행령§26의3①3, ETN) 65│ ├──────────────────────────────────────────┼─────────────────────────────────────────────┤ │ │금전이 아닌 재산의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 66│ │ │의 이익(소득세법§17①5의3)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계약증권(조각투자 67│ │ │상품)으로부터의 이익(소득세법§17①5의4) │ ├──────────────────────────────────────────┴─────────────────────────────────────────────┤ │? 조세특례 등 │ ├──────────────────────────────┬─────────────────────────────────────────────────────────┤ │조세특례 등을 적용받지 않고 원천징수한 경우 NN│벤처투자조합등에 지급하는 배당소득(조특법§14④) PA│ │ ├─────────────────────────────────────────────────────────┤ │ │벤처투자조합등이 조합원에 지급하는 배당소득(조특법§14④) PB│ ├──────────────────────────────┼─────────────────────────────────────────────────────────┤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조특법§86의3) SB│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조특법§20①) PC│ ├──────────────────────────────┼─────────────────────────────────────────────────────────┤ │장기주택마련저축(조특법§87) SC│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조특법§121의2③) PD│ ├──────────────────────────────┼─────────────────────────────────────────────────────────┤ │주택청약종합저축(조특법§87) SD│외화표시채권의 이자(조특법§21①1) PE│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조특법§87의2) SE│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화채무에 대한 이자(조특법§21①2) PF│ ├──────────────────────────────┼─────────────────────────────────────────────────────────┤ │선박투자회사 배당(조특법§87의5) SF│금융기관 국외발행(매각) 외화표시어음과 예금증서의 이자(조특법§21①3) PG│ ├──────────────────────────────┼─────────────────────────────────────────────────────────┤ │부동산집합투자기구ㆍ부동산투자회사 배당(조특법§87의6) SG│비거주자등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조특법§21의2①) PU│ ├──────────────────────────────┼─────────────────────────────────────────────────────────┤ │비과세종합저축(조특법§88의2) SH│사회기반시설채권 이자(조특법§29) PH│ ├──────────────────────────────┼─────────────────────────────────────────────────────────┤ │우리사주조합 배당(조특법§88의4⑨) SI│영농조합법인 배당(조특법§66②,③) PI│ ├──────────────────────────────┼─────────────────────────────────────────────────────────┤ │농협 근로자의 자사지분 배당(조특법§88의4⑩) SJ│영어조합법인 배당(조특법§67②,③) PJ│ ├──────────────────────────────┼─────────────────────────────────────────────────────────┤ │조합 등 출자금(조특법§88의5) SK│농업회사 배당(조특법§68④) PK│ ├──────────────────────────────┼─────────────────────────────────────────────────────────┤ │세금우대종합저축(조특법§89) SL│동업기업에 지급하는 소득 중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동업자에 귀속되는 소득 PL│ ├──────────────────────────────┼─────────────────────────────────────────────────────────┤ │조합 등 예탁금(조특법§89의3) SM│동업기업에 지급하는 소득 중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동업자에 귀속되는 소득 PM│ ├──────────────────────────────┼─────────────────────────────────────────────────────────┤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조특법§91의12) SU│「신탁법」 제65조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소득세법§12 1) PN│ ├──────────────────────────────┼─────────────────────────────────────────────────────────┤ │재형저축(조특법§91의14) SW│발행일∼상환약정일이 10년 이상으로 분리과세 신청한 장기채권(구 소법§129①1가, 조건부채권 제외) PO│ │ │ * 근거법조항 중 "구"는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조항을 의미합니다. │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조특법§91의15) SX│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 이자소득(소득세법§129②1) PP│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조특법§91의18) SZ│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소득(소득세법§129②2본문) PQ│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조특법§87) TA│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실명 소득(소득세법§129②2 단서) PR│ ├──────────────────────────────┼─────────────────────────────────────────────────────────┤ │장병내일준비적금(조특법§91의19) TB│외국소득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한 경우(소득세법§129④) PS│ ├──────────────────────────────┼─────────────────────────────────────────────────────────┤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배당 (조특법§87의7) TC│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법인세법§93의2) PV│ ├──────────────────────────────┼─────────────────────────────────────────────────────────┤ │청년희망적금(조특법§91의21) TD│해외채권으로 "PO"와 "PS"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PW│ ├──────────────────────────────┼─────────────────────────────────────────────────────────┤ │청년도약계좌(조특법§91의22) TE│비거주자ㆍ외국법인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한 경우 PT│ ├──────────────────────────────┼─────────────────────────────────────────────────────────┤ │개인투자용 국채(조특법§91의23) TF│비거주자ㆍ외국법인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ㆍ면제한 경우 PY│ ├──────────────────────────────┼─────────────────────────────────────────────────────────┤ │청년미래적금(조특법§91의25) TG│거주자ㆍ내국법인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경우 PZ│ ├──────────────────────────────┼─────────────────────────────────────────────────────────┤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조특법§91의28) TH│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26의2) QA│ ├──────────────────────────────┼─────────────────────────────────────────────────────────┤ │감액배당(소득령§26의3⑥) TT│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27) QB│ ├──────────────────────────────┼─────────────────────────────────────────────────────────┤ │ │간접투자 외국법인세액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한 경우(소득세법§129⑤~⑩, 법인세법§73②·③) QC│ ├──────────────────────────────┼─────────────────────────────────────────────────────────┤ │ │고배당기업이 거주자에게 현금배당하면서 원천징수한 경우(조특법§104의27) QD│ ├──────────────────────────────┼─────────────────────────────────────────────────────────┤ │ │기타 ZZ│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4쪽) ━━━━━━━━━━━━━━━━━━━━━━━━━━━━━━━━━━━━━━━━━━━━━━━━━━━━━━━━━━━━━━━━━━━━━━━━━━━━━━━━━━━━━━━━━━━━━━━━ 작성방법 ──────────────────────────────────────────────────────────────────────────────────────────────── 20.? 금융상품코드란: 국세청에서 정한 금융상품코드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21.? 유가증권표준코드란: 「소득세법」 제46조(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8조의3제1항)에 따른 채권등의 이자 또는 「소득세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에만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부여한 증권 등 관련 상 품코드를 적으며, 유가증권표준코드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에는 유가증권발행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외국법인 발행 유가증권으 로 유가증권표준코드가 없는 경우 해당 국가코드(2자리)와 관리번호(현지 부여번호 등, 10자리)를 적음]. 다만, 「공직자윤리법」제14 조의4에 따라 백지신탁중인 주식은 유가증권표준코드가 아닌 백지신탁코드(BLINDTRUST)를 기입하고, 백지신탁계약이 해지된 이후에 해당 유가증권표준코드를 기재하여 수정 제출합니다. 22. ? 채권이자구분란: 「소득세법」 제46조(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8조의3)에 따른 채권등의 이자의 원천징수인 경우에만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적습니다. ┌──────────────┬─┬─────────────────────────────────────────────────────────────────────────┐ │보유기간원천징수 적용 채권등│00│ 채권등의 이자지급기간 중 매입ㆍ매도 시 또는 채권등의 이자지급 시 원천징수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 ├──────────────┼─┼─────────────────────────────────────────────────────────────────────────┤ │의제원천징수 적용 채권등 │55│ 구 「소득세법」(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제7항에 따른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채권등으로 금융회사 등이 환급세액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 │ │(’95.12.31.이전 또는 ├─┼─────────────────────────────────────────────────────────────────────────┤ │’01.7.1. ∼ ’05.6.30. 사이│66│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는 경우 이자등 지급총액[구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제11항제2호] │ │에 취득한 채권의 이자소득을 ├─┼─────────────────────────────────────────────────────────────────────────┤ │’05.7.1. 이후 최초로 지급 │77│ 구 「소득세법」(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제2항에 따라 채권등의 중도매도 시 원천징수한 것으로 보는 보유기간 │ │받거나, 매도하는 경우 등) │ │이자상당액[구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제11항제1호] │ │ ├─┼─────────────────────────────────────────────────────────────────────────┤ │ │88│ 구 「소득세법」(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제3항(외국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98조의3제1항)에 따른 높은 세 │ │ │ │율 적용 시 원천징수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구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제11항제1호] │ │ ├─┼─────────────────────────────────────────────────────────────────────────┤ │ │99│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등의 보유자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 │ │ │ │[구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제11항제2호] │ └──────────────┴─┴─────────────────────────────────────────────────────────────────────────┘ ※ 채권이자구분란에 "66"을 적는 경우에는 해당 보유자의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을 "99"로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23.? 지급대상기간란: 이자ㆍ배당소득 계산 시 사용된 이자ㆍ배당소득의 지급대상이 되는 기간을 적습니다. 다만,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 익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파생결합증권)에 따른 배당소득 외의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24.? 이자율 등란: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 터의 이익만 해당함) 계산 시 사용된 이자율(할인율, 만기보장수익률 등)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좌(주)당 배당소득금액 (투자신탁의 경우 1,000좌당 배당소득금액)을 적습니다(?지급대상기간에 원금, 이자율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지급하는 이자소득을 해당 소득 지급 당시의 최종 원금으로 나눈 비율에 100을 곱한 숫자를 연환산하여 소수점 5자리까지 적습니다). 25.? 세율란: 실제 세액계산 시 적용된 원천징수세율을 적습니다(소액 부징수로 세액이 "0"인 경우에도 0%가 아닌 적용된 세율 등). 26.? 소득세ㆍ? 법인세ㆍ? 지방소득세 및 ? 농어촌특별세란은 원단위 이하는 적지 않고, 소액 부징수(거주자인 경우 배당소득 1천원 미만, 내국법인인 경우 이자ㆍ배당소득 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0"으로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2)] <개정 2026. 3. 20.> (5쪽 중 제1쪽) ┌────────────────────────────────────────────────────┐ │┌──┬─┐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 │ ││귀속│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행자 보관용 소득자별 연간집계표) │관리││ │ ││연도│ │ │번호││ │ │└──┴─┘ └──┴┘ │ ├────────────────────────────────────────────────────┤ │ ? 원천징수의무자 인적사항 및 지급내용 합계사항 │ ├──────┬──────┬─────┬──────┬─────┬─────┬─────────────┤ │① │② 사업자 │③ │④ │⑤ │⑥ │⑦ 세액 집계현황 │ │법인명 │(주민) │소재지 │연 간 │연간 총 │연간 총 ├────┬─────┬──┤ │(상호, 성명)│등 록 번 호 │(주소) │소득인원 │지급건수 │지급액 계 │⑧ │⑨ │ 계 │ │ │ │ │ │ │ │ 소득세 │지방소득세│ │ ├──────┼──────┼─────┼──────┼─────┼─────┼────┼─────┼──┤ │ │ │ │ │ │ │ │ │ │ ├──────┴──────┴─────┴──────┴─────┴─────┴────┴─────┴──┤ │ ? 소득자 인적사항 및 연간 소득내용 │ ├──┬────┬─────┬────┬───┬──┬──┬────┬──┬───────┬────┬──┤ │일련│⑪ │⑫ │⑬ │⑭ │⑮ │ │ │ │ │ │ │ │번호│업종 │소득자 │주민 │내· │지급│지급│(연간) │세율│소득세 │지방 │계 │ │ │구분 │성명(상호)│(사업자)│외국인│년도│건수│지급총액│ │ │소득세 │ │ │ │ │ │등록번호│(1·9)│ │ │ │ │ │ │ │ ├──┼────┴─────┴────┴───┴──┼──┼────┼──┼───────┼────┼──┤ │ │소득자별 연간소득 내용 합계 │ │ │ │ │ │ │ ├──┼────┬─────┬────┬───┬──┼──┼────┼──┼───────┼────┼──┤ │1 │ │ │ │ │ │ │ │ │ │ │ │ ├──┼────┼─────┼────┼───┼──┼──┼────┼──┼───────┼────┼──┤ │2 │ │ │ │ │ │ │ │ │ │ │ │ ├──┼────┼─────┼────┼───┼──┼──┼────┼──┼───────┼────┼──┤ │3 │ │ │ │ │ │ │ │ │ │ │ │ ├──┼────┼─────┼────┼───┼──┼──┼────┼──┼───────┼────┼──┤ │4 │ │ │ │ │ │ │ │ │ │ │ │ ├──┼────┼─────┼────┼───┼──┼──┼────┼──┼───────┼────┼──┤ │5 │ │ │ │ │ │ │ │ │ │ │ │ ├──┼────┼─────┼────┼───┼──┼──┼────┼──┼───────┼────┼──┤ │6 │ │ │ │ │ │ │ │ │ │ │ │ ├──┼────┼─────┼────┼───┼──┼──┼────┼──┼───────┼────┼──┤ │7 │ │ │ │ │ │ │ │ │ │ │ │ ├──┼────┼─────┼────┼───┼──┼──┼────┼──┼───────┼────┼──┤ │8 │ │ │ │ │ │ │ │ │ │ │ │ ├──┼────┼─────┼────┼───┼──┼──┼────┼──┼───────┼────┼──┤ │9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11 │ │ │ │ │ │ │ │ │ │ │ │ ├──┼────┼─────┼────┼───┼──┼──┼────┼──┼───────┼────┼──┤ │12 │ │ │ │ │ │ │ │ │ │ │ │ ├──┼────┼─────┼────┼───┼──┼──┼────┼──┼───────┼────┼──┤ │13 │ │ │ │ │ │ │ │ │ │ │ │ ├──┼────┼─────┼────┼───┼──┼──┼────┼──┼───────┼────┼──┤ │14 │ │ │ │ │ │ │ │ │ │ │ │ ├──┼────┼─────┼────┼───┼──┼──┼────┼──┼───────┼────┼──┤ │15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5쪽 중 제2쪽) ────────────────────────────────────────────────────────────── ━━━━━━━━━━━━━━━━━━━━━━━━━━━━━━━━━━━━━━━━━━━━━━━━━━━━━━━━━━━━━━ 작 성 방 법 ────────────────────────────────────────────────────────────── 1. 이 서식은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만 작성하며, 비거주자는 별지 제23호서식(5)를 사용해야 합니다. 2. ④ 연간 소득인원란: 소득자 성명(상호)란에 적힌 소득자의 수를 합산하여 적습니다. 3. ⑤ 연간 총지급건수란: 지급건수란에 적힌 건수를 합산하여 적습니다. 4. ⑪ 업종구분란: 소득자의 업종에 해당하는 아래의 업종구분코드를 적어야 합니다. ┏━━━━━━┯━━━━┳━━━━━┯━━━━┳━━━━━━━┯━━━━┳━━━━━┯━━━━┳━━━━━━┯━━━━┓ ┃종목 │업종코드┃종목 │업종코드┃종목 │업종코드┃종목 │업종코드┃종목 │업종코드┃ ┠──────┼────╂─────┼────╂───────┼────╂─────┼────╂──────┼────┨ ┃저술가 │940100 ┃연예보조 │940500 ┃음료배달 │940907 ┃목욕관리사│940915 ┃대여제품 │940922 ┃ ┃ │ ┃ │ ┃ │ ┃ │ ┃방문점검원 │ ┃ ┠──────┼────╂─────┼────╂───────┼────╂─────┼────╂──────┼────┨ ┃화가관련 │940200 ┃자문ㆍ고문│940600 ┃방문판매원 │940908 ┃행사도우미│940916 ┃대출모집인 │940923 ┃ ┠──────┼────╂─────┼────╂───────┼────╂─────┼────╂──────┼────┨ ┃작곡가 │940301 ┃바둑기사 │940901 ┃기타인적용역자│940909 ┃심부름용역│940917 ┃신용카드 │940924 ┃ ┃ │ ┃ │ ┃ │ ┃ │ ┃회원모집인 │ ┃ ┠──────┼────╂─────┼────╂───────┼────╂─────┼────╂──────┼────┨ ┃배우 │940302 ┃꽃꽂이교사│940902 ┃다단계판매 │940910 ┃퀵서비스 │940918 ┃방과후강사 │940925 ┃ ┠──────┼────╂─────┼────╂───────┼────╂─────┼────╂──────┼────┨ ┃모델 │940303 ┃학원강사 │940903 ┃기타 │940911 ┃물품운반 │940919 ┃소프트웨어 │940926 ┃ ┃ │ ┃ │ ┃모집수당 │ ┃ │ ┃프리랜서 │ ┃ ┠──────┼────╂─────┼────╂───────┼────╂─────┼────╂──────┼────┨ ┃가수 │940304 ┃직업운동가│940904 ┃간병인 │940912 ┃병의원 │851101 ┃관광통역 │940927 ┃ ┃ │ ┃ │ ┃ │ ┃ │ ┃안내사 │ ┃ ┠──────┼────╂─────┼────╂───────┼────╂─────┼────╂──────┼────┨ ┃성악가 │940305 ┃봉사료 │940905 ┃대리운전 │940913 ┃학습지 │940920 ┃어린이통학 │940928 ┃ ┃ │ ┃수취자 │ ┃ │ ┃방문강사 │ ┃버스기사 │ ┃ ┠──────┼────╂─────┼────╂───────┼────╂─────┼────╂──────┼────┨ ┃1인미디어 │940306 ┃보험설계 │940906 ┃캐디 │940914 ┃교육교구 │940921 ┃중고자동차 │940929 ┃ ┃콘텐츠창작자│ ┃ │ ┃ │ ┃방문강사 │ ┃판매원 │ ┃ ┗━━━━━━┷━━━━┻━━━━━┷━━━━┻━━━━━━━┷━━━━┻━━━━━┷━━━━┻━━━━━━┷━━━━┛ · 기타인적용역자 업종코드(940909)는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고정보수를 받지 않고 그 실적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로서 위 표에서 기타인적용역자를 제외한 39개 업종코드 중 어느 하나로 분류되지 않는 업종[예: 컴퓨터 프로그래머(소프트웨어 프리랜서 제외), 조율사, 전기ㆍ가스검침원 등]인 경우 적습니다. ·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예: 식당주방보조원, 시간제 편의점근무자, 건설노동자 등)는 기재대상이 아닙니 다. 5. ⑭ 내·외국인란: 내국인인 경우는 “1”로, 외국인인 경우는 “9”로 적습니다. 6. ? 세율란: “3%”로 적습니다. 다만, 직업운동가(940904) 중 프로스포츠 구단과의 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 외국인 직업운동가는 “20%”로, 봉사료 수취자(940905)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2에 해당하는 봉사료 수입금액은 “5%”로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5쪽 중 제3쪽) ┌───────────────────────────────────────────────────┐ │┌──┬─┐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부표 ┌──┬┐│ ││귀속│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행자 보관용 소득자별 연간집계표 부표) │관리│││ ││연도│ │ │번호│││ │└──┴─┘ └──┴┘│ ├───────────────────────────────────────────────────┤ │ ? 소득자 인적사항 및 연간 소득내용 (사업자등록번호: ) │ ├──┬──┬─────┬────┬───┬──┬──┬────┬──┬───┬─────┬──────┤ │일련│⑪ │⑫ │⑬ │⑭ │⑮ │ │ │ │ │ │ │ │번호│업종│소득자 │주민 │내· │지급│지급│(연간) │세율│소득세│지방소득세│계 │ │ │구분│성명(상호)│(사업자)│외국인│년도│건수│지급총액│ │ │ │ │ │ │ │ │등록번호│(1·9)│ │ │ │ │ │ │ │ ├──┼──┼─────┼────┼───┼──┼──┼────┼──┼───┼─────┼──────┤ │16 │ │ │ │ │ │ │ │ │ │ │ │ ├──┼──┼─────┼────┼───┼──┼──┼────┼──┼───┼─────┼──────┤ │17 │ │ │ │ │ │ │ │ │ │ │ │ ├──┼──┼─────┼────┼───┼──┼──┼────┼──┼───┼─────┼──────┤ │18 │ │ │ │ │ │ │ │ │ │ │ │ ├──┼──┼─────┼────┼───┼──┼──┼────┼──┼───┼─────┼──────┤ │19 │ │ │ │ │ │ │ │ │ │ │ │ ├──┼──┼─────┼────┼───┼──┼──┼────┼──┼───┼─────┼──────┤ │20 │ │ │ │ │ │ │ │ │ │ │ │ ├──┼──┼─────┼────┼───┼──┼──┼────┼──┼───┼─────┼──────┤ │21 │ │ │ │ │ │ │ │ │ │ │ │ ├──┼──┼─────┼────┼───┼──┼──┼────┼──┼───┼─────┼──────┤ │22 │ │ │ │ │ │ │ │ │ │ │ │ ├──┼──┼─────┼────┼───┼──┼──┼────┼──┼───┼─────┼──────┤ │23 │ │ │ │ │ │ │ │ │ │ │ │ ├──┼──┼─────┼────┼───┼──┼──┼────┼──┼───┼─────┼──────┤ │24 │ │ │ │ │ │ │ │ │ │ │ │ ├──┼──┼─────┼────┼───┼──┼──┼────┼──┼───┼─────┼──────┤ │25 │ │ │ │ │ │ │ │ │ │ │ │ ├──┼──┼─────┼────┼───┼──┼──┼────┼──┼───┼─────┼──────┤ │26 │ │ │ │ │ │ │ │ │ │ │ │ ├──┼──┼─────┼────┼───┼──┼──┼────┼──┼───┼─────┼──────┤ │27 │ │ │ │ │ │ │ │ │ │ │ │ ├──┼──┼─────┼────┼───┼──┼──┼────┼──┼───┼─────┼──────┤ │28 │ │ │ │ │ │ │ │ │ │ │ │ ├──┼──┼─────┼────┼───┼──┼──┼────┼──┼───┼─────┼──────┤ │29 │ │ │ │ │ │ │ │ │ │ │ │ ├──┼──┼─────┼────┼───┼──┼──┼────┼──┼───┼─────┼──────┤ │30 │ │ │ │ │ │ │ │ │ │ │ │ ├──┼──┼─────┼────┼───┼──┼──┼────┼──┼───┼─────┼──────┤ │31 │ │ │ │ │ │ │ │ │ │ │ │ ├──┼──┼─────┼────┼───┼──┼──┼────┼──┼───┼─────┼──────┤ │32 │ │ │ │ │ │ │ │ │ │ │ │ ├──┼──┼─────┼────┼───┼──┼──┼────┼──┼───┼─────┼──────┤ │33 │ │ │ │ │ │ │ │ │ │ │ │ ├──┼──┼─────┼────┼───┼──┼──┼────┼──┼───┼─────┼──────┤ │34 │ │ │ │ │ │ │ │ │ │ │ │ ├──┼──┼─────┼────┼───┼──┼──┼────┼──┼───┼─────┼──────┤ │35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5쪽 중 제4쪽) ┌───────────────────────────────────────────┐ │┌──┬─┐ [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귀속│년│ [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내·외국인│내국인1 ││ ││연도│ │ ( [ ]소득자 보관용 [ ]발행자 보관용 ) │ │외국인9 ││ │└──┴─┘ ├──┬──┼────┬┤│ │ │거주│ │거주지국│││ │ │지국│ │코 드│││ │ └──┴──┴────┴┘│ ├───┬───────────────┬──────────┬────────────┤ │징 수│ ① 사업자등록번호 │ ② 법인명 또는 상호│ ③ 성명 │ │의무자├───────────────┼──────────┴────────────┤ │ │ ④ 주민(법인)등록번호 │ ⑤ 소재지 또는 주소 │ ├───┼───────────────┴────────┬──────────────┤ │소득자│ ⑥ 상 호 │ ⑦ 사업자등록번호 │ │ ├────────────────────────┴──────────────┤ │ │ ⑧ 사 업 장 소 재 지 │ │ ├────────────────────────┬──────────────┤ │ │ ⑨ 성 명 │ ⑩ 주민등록번호 │ │ ├────────────────────────┴──────────────┤ │ │ ⑪ 주 소 │ ├───┴─┰──────┰──────────────────────────────┤ │⑫ 업종구 ┃ ┃※ 작성방법 참조 │ │분 ┃ ┃ │ ├─────┸┬────┬┸─────┬──┬─────────────────────┤ │⑬ 지 │⑭ 소득 │⑮ 지 급 총 │ 세 │원 천 징 수 세 액 │ │급 │귀속 │액 │율 │ │ ├─┬──┬─┼─┬──┤ │ ├─────┬──────┬────────┤ │연│ 월 │일│연│월 │ │ │ 소 득 세 │ 지방소득세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 │ │ │년 월 일 │ │ │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귀하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5쪽 중 제5쪽) ────────────────────────────────────────────────────────────── ━━━━━━━━━━━━━━━━━━━━━━━━━━━━━━━━━━━━━━━━━━━━━━━━━━━━━━━━━━━━━━ 작 성 방 법 ────────────────────────────────────────────────────────────── 1. 이 서식은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만 작성하며, 비거주자는 별지 제23호서식(5)를 사용해야 합니다. 2. ④ 주민(법인)등록번호란: 소득자 보관용의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3. ⑪ 업종구분란: 소득자의 업종에 해당하는 아래의 업종구분코드를 적어야 합니다. ┏━━━━━━┯━━━━┳━━━━━┯━━━━┳━━━━━━━┯━━━━┳━━━━━┯━━━━┳━━━━━━┯━━━━┓ ┃종목 │업종코드┃종목 │업종코드┃종목 │업종코드┃종목 │업종코드┃종목 │업종코드┃ ┠──────┼────╂─────┼────╂───────┼────╂─────┼────╂──────┼────┨ ┃저술가 │940100 ┃연예보조 │940500 ┃음료배달 │940907 ┃목욕관리사│940915 ┃대여제품 │940922 ┃ ┃ │ ┃ │ ┃ │ ┃ │ ┃방문점검원 │ ┃ ┠──────┼────╂─────┼────╂───────┼────╂─────┼────╂──────┼────┨ ┃화가관련 │940200 ┃자문ㆍ고문│940600 ┃방문판매원 │940908 ┃행사도우미│940916 ┃대출모집인 │940923 ┃ ┠──────┼────╂─────┼────╂───────┼────╂─────┼────╂──────┼────┨ ┃작곡가 │940301 ┃바둑기사 │940901 ┃기타인적용역자│940909 ┃심부름용역│940917 ┃신용카드 │940924 ┃ ┃ │ ┃ │ ┃ │ ┃ │ ┃회원모집인 │ ┃ ┠──────┼────╂─────┼────╂───────┼────╂─────┼────╂──────┼────┨ ┃배우 │940302 ┃꽃꽂이교사│940902 ┃다단계판매 │940910 ┃퀵서비스 │940918 ┃방과후강사 │940925 ┃ ┠──────┼────╂─────┼────╂───────┼────╂─────┼────╂──────┼────┨ ┃모델 │940303 ┃학원강사 │940903 ┃기타 │940911 ┃물품운반 │940919 ┃소프트웨어 │940926 ┃ ┃ │ ┃ │ ┃모집수당 │ ┃ │ ┃프리랜서 │ ┃ ┠──────┼────╂─────┼────╂───────┼────╂─────┼────╂──────┼────┨ ┃가수 │940304 ┃직업운동가│940904 ┃간병인 │940912 ┃병의원 │851101 ┃관광통역 │940927 ┃ ┃ │ ┃ │ ┃ │ ┃ │ ┃안내사 │ ┃ ┠──────┼────╂─────┼────╂───────┼────╂─────┼────╂──────┼────┨ ┃성악가 │940305 ┃봉사료 │940905 ┃대리운전 │940913 ┃학습지 │940920 ┃어린이통학 │940928 ┃ ┃ │ ┃수취자 │ ┃ │ ┃방문강사 │ ┃버스기사 │ ┃ ┠──────┼────╂─────┼────╂───────┼────╂─────┼────╂──────┼────┨ ┃1인미디어 │940306 ┃보험설계 │940906 ┃캐디 │940914 ┃교육교구 │940921 ┃중고자동차 │940929 ┃ ┃콘텐츠창작자│ ┃ │ ┃ │ ┃방문강사 │ ┃판매원 │ ┃ ┗━━━━━━┷━━━━┻━━━━━┷━━━━┻━━━━━━━┷━━━━┻━━━━━┷━━━━┻━━━━━━┷━━━━┛ · 기타인적용역자 업종코드(940909)는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고정보수를 받지 않고 그 실적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로서 위 표에서 기타인적용역자를 제외한 39개 업종코드 중 어느 하나로 분류되지 않는 업종[예: 컴퓨터 프로그래머(소프트웨어 프리랜서 제외), 조율사, 전기ㆍ가스검침원 등]인 경우 적습니다. ·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예: 식당주방보조원, 시간제 편의점근무자, 건설노동자 등)는 기재대상이 아닙니 다. 4. ⑭ 내·외국인란: 내국인인 경우는 “1”로, 외국인인 경우는 “9”로 적습니다. 5. ? 세율란: “3%”로 적습니다. 다만, 직업운동가(940904) 중 프로스포츠 구단과의 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 외국인 직업운동가는 “20%”로, 봉사료 수취자(940905)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2에 해당하는 봉사료 수입금액은 “5%”로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3)] <개정 2025. 3. 21.> ━━━━━━━━━━━━━━━━━━━━━━━━━━━━━━━━━━━━━━━━━━━━━━━━━━━━━━━━━━━━━━━━━━━━━━━━━━━━━━━━━━━━━━━━━━━━━━━━━━━━━━━━━━━━━━━━━━━ ┌────┬─┐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 │관리번호│ │ [ ]사업소득 지 급 명 세 서(연말정산용) │소득자 구분 │ ├────┼─┤ ([ ]소득자 보관용 [ ]발행자 보관용 [ ]발행자 보고용) ├─────┬──────────┤ │① 귀속 │년│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 │ 연도 │ │ ├─────┼──────────┤ └────┴─┘ │내ㆍ외국인│내국인1 / 외국인9 │ ├────┬┼───────┬──┤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 │ └────┴┴───────┴──┘ ──────┬───────────────────────────────────────────────┬─────────────────────────────────────┬────────────────────── 징수 │② 법인명(상호) │③ 대표자(성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의무자 ├───────────────────────────────────────────────┼─────────────────────────────────────┴────────────────────── │⑤ 주민(법인)등록번호 │⑥ 소재지(주소) ──────┼───────────────────────────────────────────────┴────────────────┬─────────────────────────────────────────── 소득자 │⑦ 상호 │⑧ 사업자등록번호 ├────────────────────────────────────────────────────────────────┴─────────────────────────────────────────── │⑨ 사업장 소재지 ├────────────────────────────────────────────────────────────────┬─────────────────────────────────────────── │⑩ 성명 │⑪ 주민등록번호 ├────────────────────────────────────────────────────────────────┴─────────────────────────────────────────── │⑫ 주소 ──────┼─────────┬──────────────┬───────────────────────────────────────────────┬───────────────┬─────────────────── 수입 │⑬ 발생처 구분 │⑭ 법인명 │⑮ 사업자등록번호 │ 발생기간 │ 지급액 금액 │ │(상호) │ │(연ㆍ월ㆍ일) │(수입금액) ├─────────┼──────────────┼───┬──┬─┬─┬┬──┬────┬────┬────┬─────┬──────┬────┼───────────────┼─────────────────── │주(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종(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별 수입금액 계 │ 보험모집 수입금액 계 │ │ ├───────────────────────────────────────────────────────────────┼─────────────────── │ │ 방문판매 수입금액 계 │ │ ├───────────────────────────────────────────────────────────────┼─────────────────── │ │ 음료배달 수입금액 계 │ │ ├───────────────────────────────────────────────────────────────┼─────────────────── │ │합 계 (124) │ ──────┼───────┬────────────────┴─────┬────────────────────────────────┬────────────────────────┴───────────┬─────── 소득 │사 업 별 │ 수입금액() │ 적용소득률 │ 소득금액 │ 비고 금액 │ │ ├───────┬────────────────────────┼─────────────┬─────────┬────────────┤ │ │ │4천만원 │4천만원 │4천만원 │4천만원 │합계 │ │ │ │이하분 │초과분 │이하분 │초과분 │ │ ├───────┼──────────────────────┼───────┼────────────────────────┼─────────────┼─────────┼────────────┼─────── │보험모집 │ │ │ │ │ │ │ ├───────┼──────────────────────┼───────┼────────────────────────┼─────────────┼─────────┼────────────┼─────── │방문판매 │ │ │ │ │ │ │ ├───────┼──────────────────────┼───────┼────────────────────────┼─────────────┼─────────┼────────────┼─────── │음료배달 │ │ │ │ │ │ │ ├───────┼──────────────────────┼───────┼────────────────────────┼─────────────┼─────────┼────────────┼─────── │(124)합계 │ │ │ │ │ │ │ ──────┴───────┼──────────────────────┼───────┴──────────────────┬─────┴─────────┬───┴─────┬───┴──┬────┬────┴─┬───── 사업소득금액 () │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구분 │소득 │지방 │농어촌 │계 │ │ │ │ │세 │소득세 │특별세 │ ──┬──┬────────┼──────────────────────┼──────────────────────────┼───────────────┼─────────┼──────┼────┼──────┼───── 인│기본│ 본 인 │ │ 소득공제 등 종합한도 초과액 │ │ 결정세액 │ │ │ │ 적│공제├────────┼──────────────────────┤ │ │ │ │ │ │ 공│ │ 배우자 │ ├──────────────────────────┼───────────────┤ │ │ │ │ 제│ │ │ │ 종합소득과세표준 │ ├─────┬───┼──────┼────┼──────┼───── │ ├────────┼──────────────────────┤ │ │기 │ │ │ │ │ │ │ 부양가족 │ ├──────────────────────────┼───────────────┤납 │종(전)│ │ │ │ │ │ ( 명) │ │ 산출세액 │ │부 │근무지│ │ │ │ │ │ │ │ │ │세 ├───┼──────┼────┼──────┼───── ├──┼────────┼──────────────────────┤ │ │액 │? │ │ │ │ │추가│ 경로우대 │ ├──────────────────────────┼───────────────┤ │주(현)│ │ │ │ │공제│ ( 명) │ │ 혼인세액공제 │ │ │근무지│ │ │ │ │ ├────────┼──────────────────────┤ │ ├─────┴───┼──────┼────┼──────┼───── │ │ 장애인 │ │ │ │? 차감 납 │ │ │ │ │ │ ( 명) │ │ │ │부할 세액 │ │ │ │ │ │ │ ├──────┬───────────────────┼───────────────┼─────────┴──────┴────┴──────┴───── │ ├────────┼──────────────────────┤ 자녀 세액공제│공제대상 │ │ 위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영수(지급)합니다. │ │ 부녀자 │ │ │자녀( 명) │ │ 년 월 일 │ ├────────┼──────────────────────┤ │ │ │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 │ 한부모가족 │ │ ├───────────────────┼───────────────┤ 세무서장 귀하 │ │ │ │ │출산ㆍ입양자 │ │ │ │ │ │ │( 명) │ │ ──┴──┴────────┼──────────────────────┼──────┴───────────────────┼───────────────┤ 연금보험료공제 │ │?연금계좌세액공제 │ │ │ ├──────┬───────────────────┼───────────────┤ ──────────────┼──────────────────────┤ 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 │ 종합소득공제 계 │ │ 세액공제 ├───────────────────┼───────────────┤ ──────────────┼──────────────────────┤ │고향사랑기부금 │ │ 개인연금 저축소득공제 │ │ ├───────────────────┼───────────────┤ │ │ │특례기부금 │ │ ──────────────┼──────────────────────┤ ├───────────────────┼───────────────┤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 │우리사주조합 │ │ │ │ ├───────────────────┼───────────────┤ ──────────────┼──────────────────────┤ │일반기부금 │ │ 투자조합 출자등 소득공제 │ ├──────┴───────────────────┼───────────────┤ │ │ 표준세액공제 │ │ ──────────────┴──────────────────────┴──────────────────────────┴───────────────┴────────────────────────────────── 인적공제자 명세(해당 소득자의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및 부양 등으로 공제금액 계산명세가 있는 자만 적습니다. 다만, 본인은 표기하지 않습니다) ───┬───┬────────────────────────────┰──┬────┬────────────────────────────────────────┰──┬──────┬─────────────────── 관계│성 명│주 민 등 록 번 호 ┃관계│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관계│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계코드: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자녀?손자녀, 입양자)=4, 직계비속(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5, 형제자매=6, 수급자=7(코드1~6제외), 위탁아동=8 * 4~6은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 ━━━━━━━━━━━━━━━━━━━━━━━━━━━━━━━━━━━━━━━━━━━━━━━━━━━━━━━━━━━━━━━━━━━━━━━━━━━━━━━━━━━━━━━━━━━━━━━━━━━━━━━━━━━━━━━━━━━ 작성방법 ─────────────────────────────────────────────────────────────────────────────────────────────────────────────────── 1.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휴업ㆍ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ㆍ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이 서식에 적는 금액 중 소수점 이하 값은 버립니다. 3. 거주지국란 및 거주지국코드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ISO국가코드: 국세청홈페이지→국세정보→국제조세정보→국세조세자료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징수의무자란의 ⑤주민(법인)등록번호란: 소득자 보관용에는 적지 않습니다. 5. ? 차감 납부할 세액란: 납부할 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소액 부징수)에는 “0”으로 적습니다. 6. 해당 소득자가 기부금 세액공제를 한 경우에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때 해당 명세서(기부금세액공제가 있는 경 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기부금명세서를 말합니다)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4)] <개정 2026. 3. 20.> (5쪽 중 제1쪽) ─────────────────────────────────────────────────────────────────────── ┌──┬─┐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 │귀속│년│ (거주자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행자 보관용 소득자별 연간집계표) │관리││ │연도│ │ │번호││ └──┴─┘ └──┴┘ ─────────────────────────────────────────────────────────────────────── ─────────────────────────────────────────────────────────────────────── ? 원천징수의무자 인적사항 및 지급내용 합계 사항 ───────┬──────┬─────┬────┬───┬────────┬────┬──────┬──────────────────── ① │② │③ │④ │⑤ │⑥ 연간 │⑦ │⑧ 연간 │⑨ 세액 집계현황 법 인 명 │사업자(주민)│소 재 지 │연간 │연 간│총지급액 계 │ 비과세 │소득금액 계 ├────┬─────┬────┬──── (상호,성명) │등 록 번 호 │(주 소) │소득 │총지급│ │소득 │ │⑩ 소득 │⑪ 지방 │⑫ 농어 │⑬ 계 │ │ │인원 │건 수│ │ │ │세 │소득세 │촌특별세│ ───────┼──────┼─────┼────┼───┼────────┼────┼──────┼────┼─────┼────┼──── │ │ │ │ │ │ │ │ │ │ │ ───────┴──────┴─────┴────┴───┴────────┴────┴──────┴────┴─────┴────┴──── ─────────────────────────────────────────────────────────────────────── ? 소득자 인적사항 및 연간 소득내용 ───┬──┬───┬──────┬───┬──┬──┬────┬────┬───┬──┬──────┬────┬───┬───┬────── 일련│⑭ │⑮ │? │? │? │? │? │? 비과 │? │? │? │? │? │? │? 계 번호│소득│소득자│주민(사업자)│내ㆍ외│지급│지급│(연간) │세소득 │필요경│소득│세율 │소득세 │지방 │농어촌│ │구분│성명 │등록번호 │국인 │연도│건수│지급총액│ │비 │금액│ │ │소득세│특별세│ │코드│(상호)│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 ───┼──┼───┼──────┼───┼──┼──┼────┼────┼───┼──┼──────┼────┼───┼───┼────── 7 │ │ │ │ │ │ │ │ │ │ │ │ │ │ │ ───┼──┼───┼──────┼───┼──┼──┼────┼────┼───┼──┼──────┼────┼───┼───┼────── 8 │ │ │ │ │ │ │ │ │ │ │ │ │ │ │ ───┼──┼───┼──────┼───┼──┼──┼────┼────┼───┼──┼──────┼────┼───┼───┼────── 9 │ │ │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 │ ───┴──┴───┴──────┴───┴──┴──┴────┴────┴───┴──┴──────┴────┴───┴───┴────── ━━━━━━━━━━━━━━━━━━━━━━━━━━━━━━━━━━━━━━━━━━━━━━━━━━━━━━━━━━━━━━━━━━━━━━━ 작 성 방 법 ─────────────────────────────────────────────────────────────────────── 1. 이 서식은 거주자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작성하며, ⑭ 소득구분코드란은 제2쪽을 참조하여 해당 코드를 적습니다. 2. 부터 까지 중 세액이 소액 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0"으로 적으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하는 ⑥ 연간 총지급액계는 소득자별 ?(연간)지급총액 합계와, ⑧연간 소득금액계(소액 부징수를 포함합니다)는 소득자별 ?소득금액 합계와 각각 일치해야 합니다. 3. ④ 연간소득인원란은 ⑮ 소득자성명(상호)란의 인원을, ⑤ 연간총지급건수란은 ? 지급건수(소액 부징수를 포함합니다)의 합계를 적으며, 연 간 지급한 원천징수소득 중 소득자를 기준으로 합계하여 제출합니다. 4. ? 내ㆍ외국인란은 내국인의 경우 "1"을 외국인의 경우 "9"를 각각 적습니다. 5. ? (연간)지급총액란은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아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을 제외하고 적습니다. 6. ? 비과세소득란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9조제3항제3호의 금액(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ㆍ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을 적습니다. 7. 소득금액란은 ? (연간)지급총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적습니다. 8. 서화ㆍ골동품 양도소득(소득구분코드 64)의 경우 4쪽의 서화ㆍ골동품 양도소득 명세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⑭ 소득구분코드의 작성은 다음 표에 따라 구분하여 적습니다. ─────────────────────────────────────────────────────────────────────── 210mm× 297mm(백상지 80g/㎡) (5쪽 중 제2쪽) ━━━━━━━━━━━━━━━━━━━━━━━━━━━━━━━━━━━━━━━━━━━━━━━━━━━━━━━━━━━━━━━━━━━━━ ━━━━━━━━━━━━━━━━━━━━━━━━━━━━━━━━━━━━━━━━━━━━━━━━━━━━━━━━━━━━━━━━━━━━━ 작 성 방 법 ───────────────────────────────────────────────────────────────────── ┌──┬──────────────────────────────────────────────────────────────┐ │코드│소득구분 │ ├──┼──────────────────────────────────────────────────────────────┤ │71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 │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이하 "상금 및 부상"이라 함) │ ├──┼──────────────────────────────────────────────────────────────┤ │72 │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비밀, 상표권ㆍ영업권(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 │ │ │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인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 │ │ │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 │ │ │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이하 "광업권 등"이라 함) │ ├──┼──────────────────────────────────────────────────────────────┤ │7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 │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하 "지역권등"이라고 함) │ ├──┼──────────────────────────────────────────────────────────────┤ │74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지체상금(이하 "주택입주지체상금"이라고 함) │ ├──┼──────────────────────────────────────────────────────────────┤ │81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계약금이 위약금ㆍ배 │ │ │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가. 위약금 │ │ │ 나. 배상금 │ │ │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 ├──┼──────────────────────────────────────────────────────────────┤ │75 │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 │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 │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이하 "원고료등"이라 함) │ │ │ 가. 원고료 │ │ │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印稅) │ │ │ 다.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 ├──┼──────────────────────────────────────────────────────────────┤ │63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해지 소득 │ │ │ * 연금저축계좌 해지 등 연금외수령 기타소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6) 연금계좌지급명세서에 별 │ │ │도로 적습니다. │ ├──┼──────────────────────────────────────────────────────────────┤ │76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 │ │ │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자문료 및 고문료를 제외하며, 이하 "강연료등"이라 함) │ │ │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 │ │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 │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 │ │ │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 │ (대학이 자체연구관리비 규정에 따라 대학에서 연구비를 관리하는 경우에 교수가 제공하는 연구용역 포함) │ │ │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 │ *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의4서식(3)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제출한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 ├──┼──────────────────────────────────────────────────────────────┤ │61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특례의 적용 신청한 경우로서 벤처기업 │ │ │임원 또는 종업원이 퇴직 전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 │ │ *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ㆍ납부). │ ├──┼──────────────────────────────────────────────────────────────┤ │65 │ 퇴직한 근로자 등에게 지급하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소득 │ ├──┼──────────────────────────────────────────────────────────────┤ │64 │ 개당ㆍ점당 또는 조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서화ㆍ골동품 양도로 발생한 소득(양도일 현재 생존 │ │ │한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 │ ├──┼──────────────────────────────────────────────────────────────┤ │77 │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소득세법 시행 │ │ │령」 제41조제14항에 따른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 │ ├──┼──────────────────────────────────────────────────────────────┤ │78 │ 사례금 │ ├──┼──────────────────────────────────────────────────────────────┤ │79 │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자문 또는 고문 활동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 │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이하 "자문료등"이라 함) │ │ │ *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의4서식(3)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제출한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 ├──┼──────────────────────────────────────────────────────────────┤ │80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 │ │장소를 대여하고 연간 수입금액 500만원 이하의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 ├──┼──────────────────────────────────────────────────────────────┤ │68 │ 비과세 기타소득 │ ├──┼──────────────────────────────────────────────────────────────┤ │69 │ 분리과세 기타소득 │ ├──┼──────────────────────────────────────────────────────────────┤ │60 │ 필요경비가 없는 기타소득(코드 61, 63, 65, 78코드 제외) │ ├──┼──────────────────────────────────────────────────────────────┤ │62 │ 그 밖에 필요경비가 있는 기타소득(코드 64, 68, 69, 71 ~ 77, 79코드 제외) │ └──┴──────────────────────────────────────────────────────────────┘ * 64코드: 필요경비 90% 적용, 1억원 초과 분은 필요경비80% 적용, 다만, 서화ㆍ골동품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1억원 초과 분도 90% 적용하고, 실제 든 필요경비가 90(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 액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 65코드: 비과세 한도는 연간 700만원(근로소득에서 비과세한 직무발명 보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과세 금액을 더하여 연간 700만원 한도를 적용) * 71, 74코드: 필요경비 80%를 적용. 다만, 실제 든 필요경비가 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 도 포함하여 코드별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72, 73, 75, 76, 79, 80코드: 다음 표에 따른 필요경비를 적용. 다만, 실제 든 필요경비가 다음 표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포함하여 코드별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수입시기 │필요경비 │ ├────────────┼───────────┤ │2018.3.31. 이전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 ├────────────┼───────────┤ │2018.4.1. ~ 2018.12.31. │100분의 70 │ ├────────────┼───────────┤ │2019.1.1. 이후 │100분의 60 │ └────────────┴───────────┘ * 77코드: 다음 표에 따른 필요경비를 적용. 다만, 실제 든 필요경비가 다음 표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 │종교관련종사자가 받은 금액(비과세소득 제외) │필요경비 │ ├──────────────────────┼─────────────────────────┤ │2천만원이하 │종교관련종사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 │ ├──────────────────────┼─────────────────────────┤ │2천만원초과 4천만원이하 │1,600만원 +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 │4천만원초과 6천만원이하 │2,60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 │6천만원초과 │3,200만원 + (6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 210mm× 297mm(백상지 80g/㎡) (5쪽 중 제3쪽) ─────────────────────────────────────────────────────────────── ┌──┬─┐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부표 ┌──┬┐ │귀속│년│ (거주자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행자 보관용 소득자별 연간집계표 부표) │관리││ │연도│ │ │번호││ └──┴─┘ └──┴┘ ─────────────────────────────────────────────────────────────── ? 소득자 인적사항 및 연간 소득내용 (원천징수의무자 사업자(주민)등록번호: ) ──┬───┬────┬────┬───┬──┬──┬───┬────┬───┬───┬──┬───┬───┬───┬──── 일│⑭ │⑮ │? │? │? │? │? │? 비과 │? │? │? │? │? │? │? 계 련│소득 │소득자 │주민(사 │내ㆍ외│지급│지급│(연간)│세소득 │필요경│소득금│세율│소득세│지방 │농어촌│ 번│구분코│성명(상 │업자) │국인 │연도│건수│지급총│ │비 │액 │ │ │소득세│특별세│ 호│드 │호) │등록번 │ │ │ │액 │ │ │ │ │ │ │ │ │ │ │호 │ │ │ │ │ │ │ │ │ │ │ │ ──┼───┼────┼────┼───┼──┼──┼───┼────┼───┼───┼──┼───┼───┼───┼──── 11│ │ │ │ │ │ │ │ │ │ │ │ │ │ │ ──┼───┼────┼────┼───┼──┼──┼───┼────┼───┼───┼──┼───┼───┼───┼──── 12│ │ │ │ │ │ │ │ │ │ │ │ │ │ │ ──┼───┼────┼────┼───┼──┼──┼───┼────┼───┼───┼──┼───┼───┼───┼──── 13│ │ │ │ │ │ │ │ │ │ │ │ │ │ │ ──┼───┼────┼────┼───┼──┼──┼───┼────┼───┼───┼──┼───┼───┼───┼──── 14│ │ │ │ │ │ │ │ │ │ │ │ │ │ │ ──┼───┼────┼────┼───┼──┼──┼───┼────┼───┼───┼──┼───┼───┼───┼──── 15│ │ │ │ │ │ │ │ │ │ │ │ │ │ │ ──┼───┼────┼────┼───┼──┼──┼───┼────┼───┼───┼──┼───┼───┼───┼──── 16│ │ │ │ │ │ │ │ │ │ │ │ │ │ │ ──┼───┼────┼────┼───┼──┼──┼───┼────┼───┼───┼──┼───┼───┼───┼──── 17│ │ │ │ │ │ │ │ │ │ │ │ │ │ │ ──┼───┼────┼────┼───┼──┼──┼───┼────┼───┼───┼──┼───┼───┼───┼──── 18│ │ │ │ │ │ │ │ │ │ │ │ │ │ │ ──┼───┼────┼────┼───┼──┼──┼───┼────┼───┼───┼──┼───┼───┼───┼──── 19│ │ │ │ │ │ │ │ │ │ │ │ │ │ │ ──┼───┼────┼────┼───┼──┼──┼───┼────┼───┼───┼──┼───┼───┼───┼──── 20│ │ │ │ │ │ │ │ │ │ │ │ │ │ │ ──┼───┼────┼────┼───┼──┼──┼───┼────┼───┼───┼──┼───┼───┼───┼──── 21│ │ │ │ │ │ │ │ │ │ │ │ │ │ │ ──┼───┼────┼────┼───┼──┼──┼───┼────┼───┼───┼──┼───┼───┼───┼──── 22│ │ │ │ │ │ │ │ │ │ │ │ │ │ │ ──┼───┼────┼────┼───┼──┼──┼───┼────┼───┼───┼──┼───┼───┼───┼──── 23│ │ │ │ │ │ │ │ │ │ │ │ │ │ │ ──┼───┼────┼────┼───┼──┼──┼───┼────┼───┼───┼──┼───┼───┼───┼──── 24│ │ │ │ │ │ │ │ │ │ │ │ │ │ │ ──┼───┼────┼────┼───┼──┼──┼───┼────┼───┼───┼──┼───┼───┼───┼──── 25│ │ │ │ │ │ │ │ │ │ │ │ │ │ │ ──┴───┴────┴────┴───┴──┴──┴───┴────┴───┴───┴──┴───┴───┴───┴──── 210mm× 297mm(백상지 80g/㎡) (5쪽 중 제4쪽) ────────────────────────────────────────────────────────────────────────── 서화ㆍ골동품 양도소득 명세서 ─────┬────────────────┬────────────┬─────────┬─────────┬───┬────────────── 징수 │①사 업 자 등 록 번 호 │ │②법인명(상호) │ │③성명│ 의무자 ├────────────────┼────────────┼─────────┼─────────┴───┴────────────── │④주 민(법인) 등 록 번 호 │ │⑤소재지(주소) │ ─────┴────────────────┴────────────┴─────────┴──────────────────────────── ────┬───┬─────┬──────┬────┬───────┬──────────┬───┬────┬───┬──────────┬──── ⑥일련│⑦작품│⑧지급 │⑨ │⑩지급액│⑪양도자 │⑫양수자 │⑬작가│⑭작품명│⑮재질│크기 │제작 번호│ 코드 │연월일 │총 양도가액 │ │ │ │ │ │ │가로(㎜)× 세로(㎜) │ 연도 │ ├─┬─┬─┤(매매가액) │ ├──┬────┼───┬──────┤ │ │ │또는 작품호수 등 │ │ │연│월│일│ │ │성명│주민등록│성명 │주민(사업자)│ │ │ │ │ │ │ │ │ │ │ │ │번호 │(상호)│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 성 방 법 ────────────────────────────────────────────────────────────────────────── 1. 이 서식은 거주자에게 서화ㆍ골동품 양도소득(소득구분코드 64)을 지급하는 경우 작성하는 명세서입니다. 2. ⑦작품코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서양화│동양화│데생│파스텔│콜라주│판화│인쇄화│석판화│골동품│기타│ ├────┼───┼───┼──┼───┼───┼──┼───┼───┼───┼──┤ │작품코드│1 │2 │3 │4 │5 │6 │7 │8 │9 │10 │ └────┴───┴───┴──┴───┴───┴──┴───┴───┴───┴──┘ 3. ⑮제작연도가 불분명한 경우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210mm× 297mm(백상지 80g/㎡) (5쪽 중 제5쪽) ──────────────────────────────────────────────────────────── ┌──┬─┐ [ ] 거주자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귀속│년│ [ ]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소득자 구분 │ │연도│ │ ([ ] 소득자 보관용 [ ] 발행자 보관용 ) ├────────┬────┤ └──┴─┘ │내ㆍ외국인 구분 │내국인1 │ │ │외국인9 │ └────────┴────┘ ─────┬────────────────────────┬─────────────┬─────────────── 징 수 │①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② 법인명 또는 상호 │③ 성명 의무자 ├────────────────────────┼─────────────┴─────────────── │④ 주 민(법인) 등 록 번 호 │⑤ 소재지 또는 주소 ─────┼────────────────────────┼───────────────────────────── 소득자 │⑥ 성 명 │⑦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⑧ 주 소 ─────┴────────────────────────────────────────────────────── ────────────┬─────────────────────────────────────────────── ⑨소득구분코드 │ 비과세 기타소득, 분리과세 기타소득,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해지 소득, * 해당코드에 √ 표시 │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 , , 제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서화ㆍ골동품 양도소득 │ 직무발명보상금, 상금 및 부상 광업권 등 지역권등 주택입주지체상금 │ 원고료등 강연료등 종교인소득 사례금 자문료등 통신판매 대여소득 │ 그 밖에 필요경비 있는 기타소득(, , , ∼ , , 제외) ────────────┴─────────────────────────────────────────────── ──────┬─────┬──┬───┬──┬──┬──┬─────────────────────────────── ⑩ 지급 │⑪ 귀속 │⑫ │⑬ │⑭ │⑮ │? │원 천 징 수 세 액 연월일 │연월일 │지급│비과세│필요│소득│세율│ ──┬─┬─┼─┬───┤총액│소득 │경비│금액│ ├─────┬───────┬────────┬──────── 연│월│일│연│월 │ │ │ │ │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농어촌특별세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귀하 ━━━━━━━━━━━━━━━━━━━━━━━━━━━━━━━━━━━━━━━━━━━━━━━━━━━━━━━━━━━━ ━━━━━━━━━━━━━━━━━━━━━━━━━━━━━━━━━━━━━━━━━━━━━━━━━━━━━━━━━━━━ 작 성 방 법 ──────────────────────────────────────────────────────────── 1. 이 서식은 거주자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이자ㆍ배당소득원천징수영수증[별지 제23호서식(1)]의 작성방법과 같습니다. 2. 징수의무자란의 ④ 주민(법인)등록번호는 소득자 보관용에는 적지 않습니다. 3. ⑫ 지급총액란은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아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을 제외하고 적습니다. 4. ⑬ 비과세소득란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제3호의 금액(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ㆍ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을 적습니다. 5. ?란부터 ?란까지 중 세액이 소액 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0"으로 적습니다. ──────────────────────────────────────────────────────────── 210mm× 297mm(백상지 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5)] <개정 2024. 12. 31.> (5쪽 중 제1쪽) ┌─────────────────────────────────────────────────────┐ │┌──┬─┐ 비거주자의 사업ㆍ선박등 임대ㆍ사용료ㆍ인적용역ㆍ기타 ┌──┬┐│ ││귀속│년│ 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보고용) │관리│││ ││연도│ │ (비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행자 보관용 소득자별 연간집계표) │번 │││ │└──┴─┘ │호 │││ │ └──┴┘│ ├─────────────────────────────────────────────────────┤ │ ? 원천징수의무자 인적사항 및 지급내용 합계사항 │ ├───────┬────┬────────┬───┬──────┬──────┬─────────────┤ │① 법인명 │② 주민 │③ │④ │⑤ │⑥ 연간 │⑧ 세 액 집 계 현 황│ │(상 호) │(사업자)│소 재 지 │연간 │연간 │지급총액 계 ├─────┬───┬───┤ │※영문으로 적 │등록번호│(주 소) │소득 │총지급 │ │⑨ 소득세 │⑪ 지방│⑬ 계 │ │습니다. │ │ │인원 │건수 │ │ │소득세│ │ │ │ │ │ │ ├──────┼─────┼───┤ │ │ │ │ │ │ │⑦ 연간 │⑩ │⑫ │ │ │ │ │ │ │ │소득금액 계 │법인세 │농어촌│ │ │ │ │ │ │ │ │ │특별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득자 인적사항 및 연간 소득내용 │ ├──┬──┬────────────┬──┬──┬──┬─────┬──┬───┬─────┬───┬──┤ │일련│⑭ │영 문 표 기 │ │ │ │ │ │ │ │ 지방 │ 계 │ │번호│소득├─────┬──────┤내ㆍ│지급│지급│지급 │필요│세율 │소득세 │소득세│ │ │ │구분│⑮소득자 │ 주민(사업 │외국│년도│일 │총액 │경비│ │ │ │ │ │ │코드│성명(상호)│자)등록번호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득│ │법인세 │농어촌│ │ │ │ │ 소득자의 │ 거주지국 │ │ │ │ │금액│ │ │특별세│ │ │ │ │주소 │코드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 성 방 법 ─────────────────────────────────────────────────────── 1. 이 서식은 비거주자(외국법인을 포함)에게 사업ㆍ선박 등 임대ㆍ인적용역ㆍ사용료 및 기타소득을 지급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2.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소득자가 비거주자(외국법인을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다만, 소득자의 거주지가 말레이시아 라부안인 경우에는 라부안 코드(사전승인을 받 은 경우에는 LM,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LN)를 적습니다. 3. ②, 주민(사업자)등록번호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 │ │구 분 │기 재 번 호 │ ├──┼─────────────┼─────────────────────────────────────────┤ │(1) │원 칙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2) │(1)의 기재번호를 부여 │[개인]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외국국적동포인 경우) 또는 외국인등록표 │ │ │받지 않은 경우 │상의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상의 여권번 │ │ │ │호를 적습니다. │ ├──┼─────────────┼─────────────────────────────────────────┤ │(3) │(1), (2)의 기재번호를 부여│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의 납세번 │ │ │받지 않은 경우 │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또는 법인식별기호(LEI)를 적습니다. │ └──┴─────────────┴─────────────────────────────────────────┘ 4.⑭ 소득구분코드란은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해당코드를 적습니다(가상자산소득에 관하여는 2027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부 터 적용합니다). ┌────┬────┬────────┬──────┬─────┬──────────┬─────────┐ │소득 │사업소득│선박 등 임대소득│인적용역소득│사용료소득│기타소득-가상자산 외│기타소득-가상자산 │ ├────┼────┼────────┼──────┼─────┼──────────┼─────────┤ │구분코드│40 │41 │42 │61 │62 │63 │ └────┴────┴────────┴──────┴─────┴──────────┴─────────┘ 5. 가상자산소득(소득구분코드 63)의 경우 4쪽의 가상자산소득 명세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6. 내ㆍ외국인란은 내국인의 경우 "1"을, 외국인의 경우 "9"를 각각 적습니다. 7. 소득금액란은 지급총액에서 필요경비(인적용역소득에 한정합니다)를 뺀 금액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5쪽 중 제2쪽) ┌─────────────────────────────────────────────────────┐ │┌──┬─┐ 비거주자의 사업ㆍ선박등 임대ㆍ사용료ㆍ인적용역ㆍ기타소 ┌──┬┐ │ ││귀속│년│ 득 지급명세서(발행자보고용) 부표 │관리││ │ ││연도│ │ (비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행자 보관용 소득자별 연간집계표 부표) │번호││ │ │└──┴─┘ └──┴┘ │ ├─────────────────────────────────────────────────────┤ │ ? 소득자 인적사항 및 연간 소득내용 (원천징수의무자 사업자(주민)등록번호: ) │ ├──┬──┬───────────┬───┬──┬───┬──┬──────┬──┬───┬────┬──┤ │일련│⑭ │영 문 표 기 │ │ │ │ │ │ │ │ 지방 │ 계 │ │번호│소득├─────┬─────┤내ㆍ │지급│지급일│지급│필요경비 │세율│소득세│소득세 │ │ │ │구분│⑮ 소득자 │ 등록번호 │외국인│년도│ │총액│또는 │ │ │ │ │ │ │코드│성명(상호)│(인식번호)│ │ │ │ │취득가액 등 │ │ │ │ │ │ │ │ │ │ │ │ │ ├──────┤ ├───┼────┤ │ │ │ │ │ │ │ │ │ │소득 │ │ │ │ │ │ │ ├─────┼─────┤ │ │ │ │ 금액 │ │법인세│농어촌특│ │ │ │ │ 소득자의 │ 거주지국 │ │ │ │ │ │ │ │별세 │ │ │ │ │주소 │코드 │ │ │ │ │ │ │ │ │ │ ├──┼──┼─────┼─────┼───┼──┼───┼──┼──────┼──┼───┼────┼──┤ │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5쪽 중 제3쪽) ┌───────────────────────────────────────────────────────┐ │┌──┬─┐ 비거주자의 사업ㆍ선박등 임대ㆍ사용료ㆍ ┌───────────┐│ ││귀속│년│ 인적용역ㆍ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 │소득자 구분 ││ ││연도│ │ 급명세서 ├─────┬─────┤│ │└──┴─┘ ( [ ]소득자 보관용 [ ]발행자 보관용 ) │거주자구분│비거주자 2││ │ ├─────┼─────┤│ │ │내ㆍ외국인│내국인1 ││ │ │ │외국인9 ││ │ ├──┬┬─┴─┬───┤│ │ │거주││거주지│ ││ │ │지국││국코드│ ││ │ └──┴┴───┴───┘│ ├────┬──────────┬───────────┬────────────┬──┬────┬──────┤ │징 수 │①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② 법인명 또는 상호 │ │③ 성명 │ │ │의무자 ├──────────┼───────────┼────────────┼──┴────┴──────┤ │ │④ 주 민(사업자) 등 록 번 호│ │⑤ 소재지 또는 주소 │ │ ├────┼──────────┼───────────┼────────────┼──────────────┤ │소득자 │⑥ 성 명│ │⑦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 │ ├──────────┼───────────┴────────────┴──────────────┤ │ │⑧ 주 소│ │ ├────┴────┲━━━┱─┴───────────────────────────────────────┤ │⑨ 소득구분코드 ┃ ┃ │ ├─────┬───┺┯━━╃──────┬──┬──┬────────────────────────────┤ │⑩ 지급 │⑪ 소득 │⑫ │⑬ │⑭ │⑮ │원 천 징 수 세 액 │ │ │귀속 │지급│필요경비 │소득│세율│ │ ├─┬─┬─┼─┬──┤총액│또는 │금액│ ├───┬───┬───────┬──────┬─────┤ │연│월│일│연│월 │ │취득가액 등 │ │ │ │ │ │ │ │ │ │ │ │ │ │ │ │ │ │소득세│법인세│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세액감면 및 제한세율 근거 │ │ ├────────────────────┼──────────────────────────────────┤ │ 영문법인명(상호) │ │ ├────────────────────┴──────────────────────────────────┤ │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 │ │ │년 월 일 │ │ │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 │ │ │세 무 서 장 귀하 │ ┕━━━━━━━━━━━━━━━━━━━━━━━━━━━━━━━━━━━━━━━━━━━━━━━━━━━━━━━┙ ━━━━━━━━━━━━━━━━━━━━━━━━━━━━━━━━━━━━━━━━━━━━━━━━━━━━━━━━━ 작 성 방 법 ───────────────────────────────────────────────────────── 1. 이 서식은 비거주자(외국법인을 포함)의 사업ㆍ선박 등 임대ㆍ인적용역ㆍ사용료 및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2.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을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다만, 소득자의 거주지가 말레이시아 라부안인 경우에는 라부안 코드(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LM,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LN)를 적습니다. 3. ④ㆍ⑦ 주민(사업자)등록번호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 │ │구 분 │기 재 번 호 │ ├──┼─────────────┼────────────────────────────────────────────┤ │(1) │원 칙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2) │(1)의 기재번호를 부여 │[개인]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외국국적동포인 경우) 또는 외국인등록표상의 외│ │ │받지 않은 경우 │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상의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 ├──┼─────────────┼────────────────────────────────────────────┤ │(3) │(1), (2)의 기재번호를 부여│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의 납세번호 │ │ │받지 않은 경우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또는 법인식별기호(LEI)를 적습니다. │ └──┴─────────────┴────────────────────────────────────────────┘ 4.⑨ 소득구분코드란은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해당 코드를 적습니다(가상자산의 구분은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합 니다). ┌────┬────┬────────┬──────┬─────┬──────────┬─────────┐ │소득 │사업소득│선박 등 임대소득│인적용역소득│사용료소득│기타소득-가상자산 외│기타소득-가상자산 │ ├────┼────┼────────┼──────┼─────┼──────────┼─────────┤ │구분코드│40 │41 │42 │61 │62 │63 │ └────┴────┴────────┴──────┴─────┴──────────┴─────────┘ 5. 란부터 란까지 중 세액이 소액 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0"으로 적습니다. 6. 영문법인명(상호)란은 지급받는 자가 비거주자(외국법인을 포함합니다)인 경우에만 징수의무자의 법인명(상호)을 영문으로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5쪽 중 제4쪽) ┌─────────────────────────────────────────────────────────────────────────────────────┐ │가상자산소득 명세서 │ ├──────────┬─────────────┬───┬──────────┬──────────────────┬────────────┬─────────────┤ │①자료관리번호 │ │징 수│②법인명(상호,성명) │ │③주민(사업자)등록번호 │ │ │ │ │의무자├──────────┼──────────────────┼────────────┼─────────────┤ │ │ │ │④소재지(주소) │ │⑤제출대상 연도 │ │ ├──┬────┬──┼──┬───┬──────┼───┴─────┬───┬┴─┬───┬─────┬─────┬┴────┬──┬────┴───────┬──┬──┤ │⑥ │⑦ │⑧ │⑨ │⑩ │⑪성 명 │⑬주 소 │? │? │? │? │? │? │? │?원천징수세액(단위: 원)│? │? │ │일련│양도 등 │소득│거래│소득자│ (법인명) │ (소재지) │종목명│단가│양도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세율│ │실명│비고│ │번호│일자 │귀속│유형│구분 ├──────┼────┬────┤ │ │등 │(단위: 원)│또는 │(단위: 원)│ ├───┬───┬────┤구분│ │ │ │ │연월│ │코드 │⑫ │⑭ │⑮ │ │ │수량 │ │취득가액 │ │ │? │? │? │ │ │ │ │ │ │ │ │주민(사업자)│거주지국│거주지국│ │ │ │ │등 │ │ │소득세│법인세│지방 │ │ │ │ │ │ │ │ │등록번호 │ │코드 │ │ │ │ │(단위: 원)│ │ │ │ │소득세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5쪽 중 제5쪽) ━━━━━━━━━━━━━━━━━━━━━━━━━━━━━━━━━━━━━━━━━━━━━━━━━━━━━━━━━━━━━━━━━━━━━━━━━━━━━━━━━━━━━━━━━━━━━━━━━━━━━━━━━━━━━━━━━━━━━━━ 작성방법 ※ 이 서식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국내세법 및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 작성하는 것으로, 가상 11. ⑪성명(법인명)란: 소득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성명을 적고,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적으며, 자산소득을 지급하는 자(「소득세법」 제119조제12호타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등을 포함하며, 이하 같습니다)가 작성해야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을 적고, 임의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을 적은 후 ( )안에 그 단체명을 하며, 양도ㆍ대여ㆍ인출일자순으로 해당 항목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부기합니다. 이 경우 외국인의 성명은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기록된 영문 성명 전부를 적습니다. 12. ⑫주민(사업자)등록번호란: ③란의 작성방법과 같이 적습니다. 1. ①자료관리번호란: 국세청에서 적을 사항이므로 공란으로 둡니다. 13. ⑬주소(소재지)란: 주소(소재지)가 외국인 경우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2. ②법인명(상호,성명)란: 법인은 법인명을 적고, 개인사업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우편번호(postal zone), 국가(Country) 순으로 영문으로 적습니다. 3. ③주민(사업자)등록번호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14. ⑭거주지국란 및 ⑮ 거주지국코드란: 소득자가 비거주자(외국법인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만 적으며, ┌──┬────────────┬────────────────────────────────────────────┐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 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다만, 소득자의 │ │구 분 │기 재 번 호 │ 거주지가 말레이시아 라부안인 경우에는 라부안 코드(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LM, 사전승인을 ├──┼────────────┼────────────────────────────────────────────┤ 받지 않은 경우에는 LN)를 적습니다. │(1) │원 칙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15. 종목명란: 거래대상 가상자산의 종목명(상품명)을 적습니다. ├──┼────────────┼────────────────────────────────────────────┤ 16. ?단가란: 거래대상 가상자산 1개의 양도ㆍ대여ㆍ인출가액을 적습니다. 다만, 가상자산사업자를 │(2) │(1)의 기재번호를 부여 │[개인]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외국국적동포인 경우) 또는 외국인등록표상의 │ 통한 가상자산 인출의 경우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한 가상자산 1개의 가액을 적습니다. │ │받지 않은 경우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상의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 17. 양도 등 수량란: 거래대상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수량을 적습니다. ├──┼────────────┼────────────────────────────────────────────┤ 18. 수입금액란: 해당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ㆍ인출에 따른 수입금액을 적되, 비거주자 또는 외국 │(3) │(1),(2)의 기재번호를 부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의 납세번호 │ 법인이 가상자산사업자 등이 보관ㆍ관리하는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시점의 가상자산 시가를 │ │여받지 않은 경우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또는 법인식별기호(LEI)를 적습니다. │ 적습니다. └──┴────────────┴────────────────────────────────────────────┘ 19. 필요경비 또는 취득가액 등란: 해당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 및 부대비용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4. ④소재지(주소)란: 원천징수 납세지로서 법인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지점, 영업소 등에서 독자적으로 회계처리하는 이 경우 먼저 거래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양도ㆍ대여ㆍ인출된 것으로 봅니다. 경우는 그 사업장 소재지), 개인은 주된 사업장 소재지(비거주자인 경우는 국내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20. 소득금액란: 수입금액에서 취득가액 등을 공제한 금액을 적습니다. 5. ⑤제출대상 연도란: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연도를 적습니다(예: 2023년 중에 지급한 경우이면 2023으로 적습니다). 21. 세율란: 원천징수세율(취득가액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 취득가액 등이 확인 6. ⑥일련번호란: 지급명세서별로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와 소득금액의 20% 중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습니다. 7. ⑦양도 등 일자란:「소득세법」 제156조 및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라 가상자산소득을 소득자에게 지급하는 날(의제지급일 22. 원천징수세액란: 지급금액의 10%(지방소득세 불포함) 또는 소득금액의 20%(지방소득세를 불포함) 중 적은 포함)을 적습니다. 금액을 적습니다. 8. ⑧소득귀속연월란: 가상자산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소득귀속시기(수입시기)를 적습니다(예: 2023년 1월이면 202301로 적습 23. 소득세란: 개인으로부터 원천징수한 세액(원 단위 이하는 버립니다)을 적습니다. 니다) 24. 법인세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원천징수한 세액(원 단위 이하는 버립니다)을 적습니다. 9. ⑨거래유형란: 양도거래인 경우 "양도", 대여거래인 경우 "대여", 인출거래인 경우 "인출"을 각각 적습니다. 25. 지방소득세란: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한 세액(원 단위 이하는 버립니다)을 적습니다. 10. ⑩소득자 구분코드란: 가상자산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유형을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해당 코드를 적습니다. 26. ?실명구분란: 실명확인 또는 실명전환된 실명계좌는 "실명"으로 적고, 그 외의 계좌는 "비실명"으로 ┌─────────────────────────┬──────┬─────────────────────┬──┐ 적습니다. 기발행된 채권ㆍ증권 등을 실물로 직접 보유하는 자가 이자ㆍ배당소득을 지급받은 경우에 │실지명의 구분 │명의 │번호 │코드│ 실지명의를 확인한 경우에는 "실명"으로 적고, 그 외의 경우에는 "비실명"으로 적습니다. ├──┬─────┬────────────────┼──────┼─────────────────────┼──┤ │개인│재외국민 │재외국민등록증 소유자 │성명 │재외국민등록번호 │122 │ │ │및 ├────────────────┼──────┼─────────────────────┼──┤ │ │외국인 등 │외국인등록증 소유자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131 │ │ │ ├────────────────┼──────┼─────────────────────┼──┤ │ │ │국내거소신고증 소유자 │성명 │국내거소신고번호 │141 │ │ │ ├────────────────┼──────┼─────────────────────┼──┤ │ │ │기타 │성명 │여권번호, 거주지국의 납세번호 │121 │ ├──┼─────┴────────────────┼──────┼─────────────────────┼──┤ │법인│국내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된 외국법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211 │ │ ├──────────────────────┼──────┼─────────────────────┼──┤ │ │국내 사업자등록번호가 미부여된 외국법인 │법인명 │거주지국의 납세번호 │222 │ │ │ │ │ │ │ │ │ │ │ (또는) │ │ │ │ │ ├─ ─────────────────┼──┤ │ │ │ │ │353 │ │ │ │ │ │ │ │ │ │ │법인식별기호 │ │ ├──┼──────────────────────┼──────┼─────────────────────┼──┤ │단체│외국단체 │단체명 │외국단체등록번호 또는 거주지국의 납세번호 │321 │ │ ├──────────────────────┼──────┼─────────────────────┼──┤ │ │기타임의단체 │대표자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331 │ │ │ │(단체명) │ │ │ ├──┼──────────────────────┼──────┼─────────────────────┼──┤ │기타│비거주 외국인(단체)인 증권거래자 │성명, 단체명│투자등록증 고유번호 │411 │ │ ├──────────────────────┼──────┼─────────────────────┼──┤ │ │투자기업설립을 위한 외국인(단체) │성명, 단체명│관련 문서번호 │413 │ ├──┼──────────────────────┼──────┼─────────────────────┼──┤ │ │명의 또는 번호 등이 공란 또는 비실명인 경우 │ │공란 │999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6)] <개정 2026. 3. 20.> (3쪽 중 제1쪽) ━━━━━━━━━━━━━━━━━━━━━━━━━━━━━━━━━━━━━━━━━━━━━━━━━━━━━━━━━━━━━━━━━━━━━━━━━━━━━━━━━━━━━━━━━━━━━━━━━━━━━━━━━━━━━━━━━━━━━━━━━━━━━━━━━━━━━━━━━━━━━━ ┌────┬─┐ [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 │관리번호│ │ [ ]종교인소득 지 급 명 세 서(연말정산용) │소득자 구분 │ ├────┼─┤ ([ ]소득자 보관용 [ ]발행자 보관용 [ ]발행자 보고용) ├─────┬──────────┤ │① 귀속│년│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 │ 연도 │ │ ├─────┼──────────┤ └────┴─┘ │내ㆍ외국인│내국인1 / 외국인9 │ ├────┬┼───────┬──┤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 │ └────┴┴───────┴──┘ ──────┬─────────────────────────────────────────────────────┬───────────────────────────────────────────────────────┬───────────────────────── 징수 │② 종교단체명 │③ 대표자(성명) │④ 사업자등록(고유)번호 의무자 ├─────────────────────────────────────────────────────┼───────────────────────────────────────────────────────┴───────────────────────── │⑤ 주민(법인)등록번호 │⑥ 소재지(주소) ──────┼─────────────────────────────────────────────────────┴───────────────────────────────────────────────────────────────────────────────── 소득자 │⑦ 성명 ⑧ 주민등록번호 ├─────────────────────────────────────────────────────────────────────────────────────────────────────────────────────────────────────── │⑨ 주소 ──────┼──────────┬───────────────────────┬───────────────────────────────────────────────────┬──────────────────────────┬────────────┬──────── 종교인소득│⑩ 발생처 │⑪ 종교단체명 │⑫ 사업자등록(고유)번호 │⑬ 발생기간 │⑭ 지급액 │⑮ 비과세 │ 구분 │ │ │(연ㆍ월ㆍ일) │(비과세소득 제외) │소득 ├──────────┼───────────────────────┼───┬────┬────┬─┬───┬┬─┬────┬───┬───────┬────┬──────┼──────────────────────────┼────────────┼──────── │주(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종(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득 │? 종교인소득(⑭) │? 필요경비 │? 소득금액(?-?) 금액 ├────────────────────────────────────────────────────┼───────────────────────────────────────────────────────────┼────────────────────── │ │ │ ──────┴──────────────┬─────────────────────────────────────┴────────────────────────────────────────┬──────────────────┼───┬────┬───────┬───── 종교인소득 │ │구분 │소득세│지방 │농어촌특 │계 소득금액 (?) │ │ │ │소득세 │별세 │ ──┬──┬───────────────┼───────────────────────────┬───────────────────────────┬──────────────────────┼──────────────────┼───┼────┼───────┼───── 인│기본│? 본인 │ │? 소득공제 등 │ │? 결정세액 │ │ │ │ 적│공제│ │ │종합한도 초과액 │ │ │ │ │ │ 공│ ├───────────────┼───────────────────────────┼───────────────────────────┼──────────────────────┤ │ │ │ │ 제│ │? 배우자 │ │? 종합소득과세표준 │ ├──────────┬───────┼───┼────┼───────┼───── │ │ │ │ │ │기납부 │? 종(전) │ │ │ │ │ │ │ │ │ │세액 │근무지 ├───┼────┼───────┼───── │ ├───────────────┼───────────────────────────┼───────────────────────────┼──────────────────────┤ │ │ │ │ │ │ │? 부양가족 │ │? 산출세액 │ │ ├───────┼───┼────┼───────┼───── │ │ ( 명) │ │ │ │ │? 주(현) │ │ │ │ ├──┼───────────────┼───────────────────────────┼───────────────────────────┼──────────────────────┤ │근무지 │ │ │ │ │추가│? 경로우대 │ │? 혼인세액공제 │ │ │ │ │ │ │ │공제│ ( 명) │ ├──────┬────────────────────┼──────────────────────┼──────────┴───────┼───┼────┼───────┼───── │ ├───────────────┼───────────────────────────┤? 자녀세액공제│공제대상자녀( 명) │ │? 차감 납부할 │ │ │ │ │ │? 장애인 │ │ │ │ │세액 │ │ │ │ │ │ ( 명) │ │ ├────────────────────┼──────────────────────┼──────────────────┴───┴────┴───────┴───── │ │ │ │ │출산ㆍ입양자( 명) │ │ 위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영수(지급)합니다. │ ├───────────────┼───────────────────────────┼──────┴────────────────────┼──────────────────────┤ 년 월 일 │ │? 부녀자 │ │?연금계좌세액공제 │ │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한부모가족 │ │? │정치자금기부금 │ │ ──┴──┴───────────────┼───────────────────────────┤기부 │ │ │ ? 연금보험료공제 │ │금 ├────────────────────┤ │ │ │세액 │고향사랑기부금 │ │ │ │공제 ├────────────────────┼──────────────────────┤ ─────────────────────┼───────────────────────────┤ │특례기부금 │ │ ? 종합소득공제 계 │ │ ├────────────────────┼──────────────────────┤ ─────────────────────┼───────────────────────────┤ │우리사주조합 │ │ ? 개인연금 저축소득공제 │ │ ├────────────────────┼──────────────────────┤ ─────────────────────┼───────────────────────────┤ │일반기부금 │ │ ? 투자조합 출자등 소득공제 │ ├──────┴────────────────────┼──────────────────────┤ ─────────────────────┼───────────────────────────┤? 표준세액공제 │ │ ? 청년형 장기집합 │ ├───────────────────────────┼──────────────────────┤ 투자증권저축 │ │? 외국납부세액공제 │ │ ─────────────────────┴───────────────────────────┴───────────────────────────┴──────────────────────┴───────────────────────────────────────── ? 인적공제자 명세(해당 소득자의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및 부양 등으로 공제금액 계산명세가 있는 자만 적습니다. 다만, 본인은 표기하지 않습니다) ───┬───┬──────────────────────────────────────────────┰───┬──────┬─────────────────────────────────────────────────┰──┬──┬──────────────────── 관계│성명 │주 민 등 록 번 호 ┃관계 │성명 │주 민 등 록 번 호 ┃관계│성명│주 민 등 록 번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계코드: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자녀?손자녀, 입양자)=4, 직계비속(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5, 형제자매=6, 수급자=7(코드1~6제외), 위탁아동=8 * 4~6은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 ━━━━━━━━━━━━━━━━━━━━━━━━━━━━━━━━━━━━━━━━━━━━━━━━━━━━━━━━━━━━━━━━━━━━━━━━━━━━━━━━━━━━━━━━━━━━━━━━━━━━━━━━━━━━━━━━━━━━━━━━━━━━━━━━━━━━━━━━━━━━━━ 작 성 방 법 ────────────────────────────────────────────────────────────────────────────────────────────────────────────────────────────────────────────── 1.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휴업ㆍ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ㆍ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이 서식에 적는 금액 중 소수점 이하 값은 버립니다. 3. 거주지국란 및 거주지국코드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ISO국가코드: 국세청홈페이지→국세정보→국제조세정보→국세조세자료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징수의무자란의 ⑤주민(법인)등록번호란: 소득자 보관용에는 적지 않습니다. 5. ⑭ 지급액란: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아목에 따른 비과세 종교인소득을 제외하고 적습니다. 6. ⑮ 비과세소득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제3호의 금액(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ㆍ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을 적습니다. 7. ? 소득공제 등 종합한도 초과액란: 종교인소득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별지 제37호서식(2)) 제2쪽의 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항목의 "조합 등"란 의 공제액이 2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8. ? 기부금세액공제를 받는 소득자(종교 관련 종사자)에 대해서는 이 서식 제2쪽의 기부금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며,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시 기부금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9. ? 차감 납부할 세액란: 납부할 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소액 부징수)에는 “0”으로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3쪽 중 제2쪽) 기부금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 ? 인적사항 │① 근무지 또는 │②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장 상호 │ ├─────────────────────────────┼───────────────────────── │③ 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 │⑤ 주소 (전화번호 : ) ├───────────────────────────────────────────────────────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 ──────────────────────────────────────────────────────────────── ?해당 연도 기부 명세 ─────┬──────┬─────────────┬──────────┬────────────────────────── ⑦ 코드 │⑧ 기부내용 │기 부 처 │⑪ 기부자 │기부 명세 │ ├──────┬──────┼──┬──┬────┼───┬────────────────────── │ │⑨ 상호 │⑩ 사업자 │관계│성명│주민 │건수 │기부금액 │ │(법인명) │등록번호 등 │코드│ │등록번호│ ├─────┬─────┬────────── │ │ │ │ │ │ │ │⑫ 합계 │⑬ │공제제외 │ │ │ │ │ │ │ │(⑬+⑭) │공제대상 │기부금 │ │ │ │ │ │ │ │ │기부금액 ├─────┬──── │ │ │ │ │ │ │ │ │ │⑭ │ 기타 │ │ │ │ │ │ │ │ │ │기부장려금│ │ │ │ │ │ │ │ │ │ │ 신청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코드별 기부금의 합계 ──────┬──────┬─────────────────────────────────────┬──────────── 기부자 │총 계 │공제대상 기부금 │공제제외 기부금 구 분 │ ┢━━━━┯━━━━┯━━━━┯━━━━━┯━━━━━┯━━━━━┯━━━━╅────┬─────── │ ┃특례기부│정치자금│고향사랑│고향사랑 │일반기부금│일반기부금│우리사주┃기부장려금│기타 │ ┃금 │기부금 │기부금 │기부금 │(종교단체 │(종교단체)│조합 ┃신청금액│ │ ┃ │ │(일반) │(특별재난 │외) │ │기부금 ┃ │ │ ┃ │ │ │지역) │ │ │ ┃ │ ──────┼──────╂────┼────┼────┼─────┼─────┼─────┼────╂────┼─────── 코 드 │ ┃10 │20 │43 │44 │40 │41 │42 ┃10,40,41│50 ──────┼──────╂────┼────┼────┼─────┼─────┼─────┼────╂────┼─────── 합 계 │ ┃ │ │ │ │ │ │ ┃ │ ──────┼──────╂────┼────┼────┼─────┼─────┼─────┼────╂────┼─────── 본 인 │ ┃ │ │ │ │ │ │ ┃ │ ──────┼──────╂────┼────┼────┼─────┼─────┼─────┼────╂────┼─────── 배우자 │ ┃ │ │ │ │ │ │ ┃ │ ──────┼──────╂────┼────┼────┼─────┼─────┼─────┼────╂────┼─────── 직계비속 │ ┃ │ │ │ │ │ │ ┃ │ ──────┼──────╂────┼────┼────┼─────┼─────┼─────┼────╂────┼─────── 직계존속 │ ┃ │ │ │ │ │ │ ┃ │ ──────┼──────╂────┼────┼────┼─────┼─────┼─────┼────╂────┼─────── 형제자매 │ ┃ │ │ │ │ │ │ ┃ │ ──────┼──────╂────┼────┼────┼─────┼─────┼─────┼────╂────┼─────── 그 외 │ ┃ │ │ │ │ │ │ ┃ │ ──────┴──────┺━━━━┷━━━━┷━━━━┷━━━━━┷━━━━━┷━━━━━┷━━━━┹────┴─────── ──────────────────────────────────────────────────────────────── 기부금 조정 명세 ───┬───┬──────┬────────────┬───────┬────────────┬─────────────── 기부│기부 │? 기부금액 │? 전년까지 │? 공제대상 │해당 연도 공제금액 │해당 연도에 금 │연도 │ │공제된 금액 │금액(?-?) │ │공제받지 못한 금액 코드│ │ │ │ ├──────┬─────┼─────┬───────── │ │ │ │ │필요경비 │세액공제 │소멸금액 │이월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3쪽) ━━━━━━━━━━━━━━━━━━━━━━━━━━━━━━━━━━━━━━━━━━━━━━━━━━━━━━━━━━━━━━━━━ ━━━━━━━━━━━━━━━━━━━━━━━━━━━━━━━━━━━━━━━━━━━━━━━━━━━━━━━━━━━━━━━━━ 작성방법 ───────────────────────────────────────────────────────────────── ※ 기부금을 특별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이 기부 금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⑦ 코드란: 다음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에 따라 기부장려금단체에 기부장려금으로 신청한 기부금도 아래의 기부금 유형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가. 특례기부금(「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코드번호 "10" 나. 정치자금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 코드번호 "20" 다. 고향사랑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에 따른 기부금): 코드번호 "43" 라. 고향사랑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에 따른 기부금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라 특별재난지 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기부금): 코드번호 "44" 마. 일반기부금[「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공익단체에 대한 기부금을 포함하고, 종교단체 기부금은 제외)]: 코드번호 "40" 바. 일반기부금(「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 기부금): 코드번호 "41" 사. 우리사주조합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 따른 기부금): 코드번호 "42" 아. 그 밖의 기부금으로서 필요경비 및 세액공제금액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부금(미지급분 기부금 포함): "공제제외 기 타", 코드번호 "50" 2. ⑧ 기부내용란: 금전기부의 경우 "금전"으로, 금전 외의 현물기부의 경우에는 "현물"로 표시하고 자산명세를 간략히 적습니다. 현물의 경우 기부금액 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에 따른 금액을 적습니다. 3. ⑨ 상호(법인명)란: 상호ㆍ법인명ㆍ단체명ㆍ성명을 적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정치자금기부금은 제외합니 다). 4. ⑩ 사업자등록번호 등란: 기부처의 사업자등록번호ㆍ고유번호를 적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정치자금 기부금 은 제외합니다). 다만, 기부처의 사업자등록번호ㆍ고유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기부처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정치자금 기부금은 기부처 구분 없이 과세연도 합계액을 ?해당 연도 기부 명세란의 최상 단에 적고, ⑨ 상호(법인명)란과 ⑩ 사업자등록번호 등란은 적지 않으며, ⑫ 기부 명세 합계란에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을 적습니다. 6. ⑪ 기부자란: 관계코드(1. 거주자, 2. 배우자, 3. 직계비속, 4. 직계존속, 5. 형제자매, 6. 그 외),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적습니다. 7. ⑬ 공제대상기부금액란: 필요경비 및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코드번호 "10", "20", “43”, “44”, "40" ~ "42")하는 기부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기부금액은 포함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에 따라 기부장려금단체에 기부장려금으로 신청한 기부금액은 공제대상기부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8. ⑭ 기부장려금 신청금액란: 코드번호 "10", "40", "41"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에 따라 기부장려금단체에 기부장려금으로 신청한 기부금액을 적습니다. 9. ⑮ 기타란: 그 밖의 기부금으로서 필요경비 및 세액공제금액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기부금액을 적습니다. 회계공시 의무가 있는 노 동조합이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노조에 납부한 조합비나 미지급분 기부금액의 경우도 기타란에 적습니다. 10. 구분코드별 기부금의 합계란: ? 해당 연도 기부 명세란의 ⑬ 공제대상 기부금액란의 금액을 코드별로 집계하여 적으며, 사업 자의 경우에는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56호서식)의 각 해당란에 옮겨 적습니다. 11. 기부금 조정 명세란 작성 방법 가. 전년 이월 기부금액과 구분코드별 기부금의 합계란의 기부금액에 대해 기부금코드 및 기부연도별로 작성하며 해당 연 도 공제금액 및 이월금액(소멸금액)을 계산합니다. 나.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중 이월가능 기간이 지난 기부금에 대해서는 소멸금액란에 적습니다. 다.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기부금명세서는 기부금코드, 기부연도, ? 기부금액란, ? 전년까지 공제된 금액란, ? 공제대 상금액란까지 작성할 수 있습니다. 라. 전년도에 이월된 기부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으려는 경우 전년도의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계속근로 등으로 인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변동이 없는 경우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일반기부금 순서로 공제하고, 일반기부금에 종교단체 기부금과 종교단체 외 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 우선 종교단체 외 기부금부터 공제합니다. 바. 2014년 이후 이월된 기부금은 기부연도가 빠른 기부금부터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사. 이월기부금 공제 후 남은 기부금 공제한도 내에서 해당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을 공제합니다. 아. 다음 연도로 이월된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 이후 기본공제대상자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23의2호서식] 삭제 <2011.3.28>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3%EC%9D%982%ED%98%B8%EC%84%9C%EC%8B%9D [별지 제23호의2서식] 삭제 <2011.3.28> ### [별지 제23의3호서식] 삭제 <2011.3.28>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3%EC%9D%983%ED%98%B8%EC%84%9C%EC%8B%9D [별지 제23호의3서식] 삭제 <2011.3.28> ### [별지 제23의4호서식] 삭제 <2011.3.28>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3%EC%9D%984%ED%98%B8%EC%84%9C%EC%8B%9D [별지 제23호의4서식] 삭제 <2011.3.28> ### [별지 제23의5호서식] 삭제 <2011.3.28>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3%EC%9D%985%ED%98%B8%EC%84%9C%EC%8B%9D [별지 제23호의5서식] 삭제 <2011.3.28> ### [별지 제24호서식]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기납부(또는 기과세이연)세액 명세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소득자보관용, 지급자 보관용)],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지급자제출용),[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연금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소득원천 관리 및 퇴직소득세액 계산 부표, [유가증권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유가증권양도소득 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양도소득 지급명세서(양도자 보관용, 양수자 보관용, 양수자 제출용)]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4%ED%98%B8%EC%84%9C%EC%8B%9D [별지 제24호서식(1)] <개정 2026. 3. 20.> (9쪽 중 제1쪽) ┌──────────────────────────────────────────────────────────────┐ │┌──┬┐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관리││ [ ]근로소득 지 급 명 세 서 │거주구분 │거주자1/비거주자2 ││ ││번호││ ([ ]소득자 보관용 [ ]발행자 보관용 [ ]발행자 보고용) ├────┬──┼─────────┬──────┤│ │└──┴┘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 ││ │ ├────┴──┼─────────┴──────┤│ │ │내ㆍ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 │ ├───────┴───────┬────────┤│ │ │외국인 단일세율 적용 │해당1 / 미해당2 ││ │ ├───────────────┼────────┤│ │ │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 여부│해당1 / 미해당2 ││ │ ├───────────────┼────────┤│ │ │종교관련종사자 여부 │해당1 / 미해당2 ││ │ ├────┬──┬───────┴┬───────┤│ │ │국적 │ │국적코드 │ ││ │ ├────┴──┼────────┴───────┤│ │ │세대주 여부 │세대주1, 세대원2 ││ │ │ │세대주의 배우자3 ││ │ ├───────┼────────────────┤│ │ │연말정산 구분 │계속근로1, 중도퇴사2 ││ │ └───────┴────────────────┘│ ├───┬───────────────────────┬──────────────────────────────────┤ │징 수│① 법인명(상호) │ ② 대표자(성명) │ │의무자├───────────────────────┼──────────────────────────────────┤ │ │③ 사업자등록번호 │ ④ 주민등록번호 │ │ ├──────────────┬────────┼───────────┬──────────────────────┤ │ │③-1 사업자단위과세자 여부 │해당1 / 미해당2 │③-2 종사업장 일련번호│ │ │ ├──────────────┴────────┴───────────┴──────────────────────┤ │ │⑤ 소재지(주소) │ ├───┼───────────────────────┬──────────────────────────────────┤ │소득자│⑥ 성명 │ ⑦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 ├───────────────────────┴──────────────────────────────────┤ │ │⑧ 주소 │ ├─┬─┴───────────┬───┬─────────┬──────┬──────┬──────────────────┤ │Ⅰ│구분 │주(현)│종(전) │종(전) │-1 납세조합 │합계 │ │. ├─────────────┼───┼─────────┼──────┼──────┼──────────────────┤ │ │ ⑨ 근무처명 │ │ │ │ │ │ │근├─────────────┼───┼─────────┼──────┼──────┼──────────────────┤ │무│ ⑩ 사업자등록번호 │ │ │ │ │ │ │처├─────────────┼───┼─────────┼──────┼──────┼──────────────────┤ │별│⑪ 근무기간 │~ │~ │~ │~ │~ │ │ ├─────────────┼───┼─────────┼──────┼──────┼──────────────────┤ │소│⑫ 감면기간 │~ │~ │~ │~ │~ │ │득├─────────────┼───┼─────────┼──────┼──────┼──────────────────┤ │명│⑬ 급여 │ │ │ │ │ │ │세├─────────────┼───┼─────────┼──────┼──────┼──────────────────┤ │ │⑭ 상여 │ │ │ │ │ │ │ ├─────────────┼───┼─────────┼──────┼──────┼──────────────────┤ │ │⑮ 인정상여 │ │ │ │ │ │ │ ├─────────────┼───┼─────────┼──────┼──────┼──────────────────┤ │ │⑮-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 │ │ │ ├─────────────┼───┼─────────┼──────┼──────┼──────────────────┤ │ │⑮-2 우리사주조합인출금 │ │ │ │ │ │ │ ├─────────────┼───┼─────────┼──────┼──────┼──────────────────┤ │ │⑮-3 임원 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 │ │ │ │ │ │ ├─────────────┼───┼─────────┼──────┼──────┼──────────────────┤ │ │⑮-4 직무발명보상금 │ │ │ │ │ │ │ ├─────────────┼───┼─────────┼──────┼──────┼──────────────────┤ │ │ 계 │ │ │ │ │ │ ├─┼───────┬─────┼───┼─────────┼──────┼──────┼──────────────────┤ │Ⅱ│ 국외근로 │M0X │ │ │ │ │ │ │. ├───────┼─────┼───┼─────────┼──────┼──────┼──────────────────┤ │ │ -1 야간근로수당│O0X │ │ │ │ │ │ │비├───────┼─────┼───┼─────────┼──────┼──────┼──────────────────┤ │과│ -2 보육수당 │Q0X │ │ │ │ │ │ │세├───────┼─────┼───┼─────────┼──────┼──────┼──────────────────┤ │ │ -3 출산지원금│Q0X │ │ │ │ │ │ │및├───────┼─────┼───┼─────────┼──────┼──────┼──────────────────┤ │ │ -4 연구보조비│H0X │ │ │ │ │ │ │감├───────┼─────┼───┼─────────┼──────┼──────┼──────────────────┤ │면│ -5 │ │ │ │ │ │ │ │소├───────┼─────┼───┼─────────┼──────┼──────┼──────────────────┤ │득│ ~ │ │ │ │ │ │ │ │명├───────┼─────┼───┼─────────┼──────┼──────┼──────────────────┤ │세│ -41 임원등 할인금액│W01 │ │ │ │ │ │ │ ├───────┼─────┼───┼─────────┼──────┼──────┼──────────────────┤ │ │ 수련보조수당│Y22 │ │ │ │ │ │ │ ├───────┴─────┼───┼─────────┼──────┼──────┼──────────────────┤ │ │ 비과세소득 계 │ │ │ │ │ │ │ ├─────────────┼───┼─────────┼──────┼──────┼──────────────────┤ │ │ -1 감면소득 계 │ │ │ │ │ │ ├─┼─────────────┴───┴─┬───────┴┬─────┴───┬──┴──────────────────┤ │ │구분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농어촌특별세 │ │Ⅲ├───────────────────┼────────┼─────────┼─────────────────────┤ │. │ 결정세액 │ │ │ │ │ ├───┬────────┬──┬───┼────────┼─────────┼─────────────────────┤ │세│기납부│ 종(전)근무지 │사업│ │ │ │ │ │액│세액 │(결정세액란의 │자 ├───┼────────┼─────────┼─────────────────────┤ │명│ │세액을 적습니다)│등록│ │ │ │ │ │세│ │ │번호├───┼────────┼─────────┼─────────────────────┤ │ │ │ │ │ │ │ │ │ │ │ ├────────┴──┴───┼────────┼─────────┼─────────────────────┤ │ │ │ 주(현)근무지 │ │ │ │ │ ├───┴───────────────┼────────┼─────────┼─────────────────────┤ │ │ 납부특례세액 │ │ │ │ │ ├───────────────────┼────────┼─────────┼─────────────────────┤ │ │ 차감징수세액(---) │ │ │ │ ├─┴───────────────────┴────────┴─────────┴─────────────────────┤ │ 위의 원천징수액(근로소득)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 │ │ │년 월 일 │ │ │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귀하 │ ┕━━━━━━━━━━━━━━━━━━━━━━━━━━━━━━━━━━━━━━━━━━━━━━━━━━━━━━━━━━━━━━┙ (9쪽 중 제2쪽) ┌─┬──────────────────────────────────┬┬──────────────────────────┬─┐ │Ⅳ│ 총급여(, 외국인 단일 세율 적용 시 연간 근로소득) ││ 종합소득 과세표준 │ │ │. ├──────────────────────────────────┼┼──────────────────────────┼─┤ │ │ 근로소득공제 ││ 산출세액 │ │ │정├──────────────────────────────────┼┼──┬───────────────────────┼─┤ │산│ 근로소득금액 ││세 │ 「소득세법」 │ │ │명├──┬──┬────────────────────────────┼┤액 │ │ │ │세│종 │기 │ 본인 ││감 ├───────────────────────┼─┤ │ │합 │본 ├────────────────────────────┼┤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외) │ │ │ │소 │공 │ 배우자 ││ ├───────────────────────┼─┤ │ │득 │제 ├────────────────────────────┼┤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 │ │ │공 │ │ 부양가족( 명) ││ ├───────────────────────┼─┤ │ │제 │ │ ││ │ 조세조약 │ │ │ │ ├──┼────────────────────────────┼┤ ├───────────────────────┼─┤ │ │ │추 │ 경로우대( 명) ││ │ 세액감면 계 │ │ │ │ │가 ├────────────────────────────┼┤ │ │ │ │ │ │공 │ 장애인( 명) ││ │ │ │ │ │ │제 ├────────────────────────────┼┼──┼───────────────────────┼─┤ │ │ │ │ 부녀자 ││세 │ 근로소득 │ │ │ │ │ ├────────────────────────────┼┤액 ├───────────────────────┼─┤ │ │ │ │ 한 부 모 가 족 ││공 │ 혼인세액공제 │ │ │ │ │ │ ││제 ├───────────┬───────────┼─┤ │ │ ├──┼────────────────────┬───────┼┤ │ 자녀 │공제대상자녀 ( 명) │ │ │ │ │연 │ 국민연금보험료 │대상금액 ││ │ │ │ │ │ │ │금 │ ├───────┼┤ │ ├───────────┼─┤ │ │ │보 │ │공제금액 ││ │ │출산ㆍ입양자 ( 명) │ │ │ │ │험 ├───┬────────────────┼───────┼┤ ├─┬─────────┴────┬──────┼─┤ │ │ │료 │ │㉮ 공무원연금 │대상금액 ││ │연│ 「과학기술인공제회법」 │공제대상금액│ │ │ │ │공 │공 적 │ │ ││ │금│에 따른 퇴직연금 ├──────┼─┤ │ │ │제 │연 금 │ ├───────┼┤ │계│ │세액공제액 │ │ │ │ │ │보험료│ │공제금액 ││ │좌├──────────────┼──────┼─┤ │ │ │ │공 제 ├────────────────┼───────┼┤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공제대상금액│ │ │ │ │ │ │㉯ 군인연금 │대상금액 ││ │ │에 따른 퇴직연금 ├──────┼─┤ │ │ │ │ │ │ ││ │ │ │세액공제액 │ │ │ │ │ │ │ ├───────┼┤ │ ├──────────────┼──────┼─┤ │ │ │ │ │ │공제금액 ││ │ │ 연금저축 │공제대상금액│ │ │ │ │ │ ├────────────────┼───────┼┤ │ │ ├──────┼─┤ │ │ │ │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대상금액 ││ │ │ │세액공제액 │ │ │ │ │ │ │ ├───────┼┤ │ ├──────────────┼──────┼─┤ │ │ │ │ │ │공제금액 ││ │ │-1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 │공제대상금액│ │ │ │ │ │ ├────────────────┼───────┼┤ │ │기 시 연금계좌 납입액 │ │ │ │ │ │ │ │㉱ 별정우체국연금 │대상금액 ││ │ │ ├──────┼─┤ │ │ │ │ │ │ ││ │ │ │세액공제액 │ │ │ │ │ │ │ │ ││ ├─┼─────────┬────┼──────┼─┤ │ │ │ │ │ ├───────┼┤ │특│ 보험료 │보장성 │공제대상금액│ │ │ │ │ │ │ │공제금액 ││ │별│ │ ├──────┼─┤ │ │ ├──┼───┼────────────────┼───────┼┤ │세│ │ │세액공제액 │ │ │ │ │특 │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 │대상금액 ││ │액│ │ │ │ │ │ │ │별 │보험료│양보험료포함) ├───────┼┤ │공│ │ │ │ │ │ │ │소 │ │ │공제금액 ││ │제│ ├────┼──────┼─┤ │ │ │득 │ ├────────────────┼───────┼┤ │ │ │장애인 │공제대상금액│ │ │ │ │공 │ │㉯ 고용보험료 │대상금액 ││ │ │ │전용 ├──────┼─┤ │ │ │제 │ │ │ ││ │ │ │보장성 │세액공제액 │ │ │ │ │ │ │ ├───────┼┤ │ ├─────────┴────┼──────┼─┤ │ │ │ │ │ │공제금액 ││ │ │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 │ │ │ ├───┼───────────┬────┴───────┼┤ │ │ ├──────┼─┤ │ │ │ │ │㉮ 주택임차차입금원 │대출기관 ││ │ │ │세액공제액 │ │ │ │ │ │주택 │리금상환액 ├────────────┼┤ │ ├──────────────┼──────┼─┤ │ │ │ │자금 │ │거주자 ││ │ │ 교육비 │공제대상금액│ │ │ │ │ │ ├────┬──────┼────────────┼┤ │ │ ├──────┼─┤ │ │ │ │ │㉯ │2011년 이전 │15년 미만 ││ │ │ │세액공제액 │ │ │ │ │ │ │장기주택│차입분 ├────────────┼┤ │ ├─┬───────┬────┼──────┼─┤ │ │ │ │ │저당 │ │15년~29년 ││ │ │ │㉮ 정치 │10만원 │공제대상금액│ │ │ │ │ │ │차입금 │ ├────────────┼┤ │ │기│ 자금 │이하분 ├──────┼─┤ │ │ │ │ │이자 │ │30년 이상 ││ │ │부│ 기부금 │ │세액공제액 │ │ │ │ │ │ │상환액 │ ├───┬────────┼┤ │ │금│ ├────┼──────┼─┤ │ │ │ │ │ │ │15년 │고정금리이면서 ││ │ │ │ │10만원 │공제대상금액│ │ │ │ │ │ │ │ │이상 │비거치상환 대출 ││ │ │ │ │초과분 ├──────┼─┤ │ │ │ │ │ │ │ ├────────┼┤ │ │ │ │ │세액공제액 │ │ │ │ │ │ │ │ │ │고정금리이거나 ││ │ │ ├───┬───┴────┼──────┼─┤ │ │ │ │ │ │ │ │비거치상환대출 ││ │ │ │㉯고향│10만원 이하분 │공제대상금액│ │ │ │ │ │ │ │ │ │ ││ │ │ │사랑 │ ├──────┼─┤ │ │ │ │ │ ├──────┼───┼────────┼┤ │ │ │기부 │ │세액공제액 │ │ │ │ │ │ │ │2012년 이후 │15년 │고정금리이면서 ││ │ │ │금 ├────────┼──────┼─┤ │ │ │ │ │ │차입분 │이상 │비거치상환 대출 ││ │ │ │ │10만원 초과 │공제대상금액│ │ │ │ │ │ │ │ │ ├────────┼┤ │ │ │ │20만원 이하분 │ │ │ │ │ │ │ │ │ │ │고정금리거나, ││ │ │ │ │ ├──────┼─┤ │ │ │ │ │ │ │ │비거치상환 대출 ││ │ │ │ │ │세액공제액 │ │ │ │ │ │ │ │ │ ├────────┼┤ │ │ │ │ │ │ │ │ │ │ │ │ │ │ │그 밖의 대출 ││ │ │ │ ├───┬────┼──────┼─┤ │ │ │ │ │ │ │ │ ││ │ │ │ │20 │일반 │공제대상금액│ │ │ │ │ │ │ │ │ │ ││ │ │ │ │만원 │ ├──────┼─┤ │ │ │ │ │ │ │ │ ││ │ │ │ │초과분│ │세액공제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특별 │공제대상금액│ │ │ │ │ │ │ │ │ │ ││ │ │ │ │ │재난지역├──────┼─┤ │ │ │ │ │ │ │ │ ││ │ │ │ │ │ │세액공제액 │ │ │ │ │ │ │ │ ├───┼────────┼┤ │ │ ├───┴───┴────┼──────┼─┤ │ │ │ │ │ │ │10년 │고정금리이거나, ││ │ │ │㉰ 특례기부금 │공제대상금액│ │ │ │ │ │ │ │ │~15년 │비거치상환 대출 ││ │ │ │ ├──────┼─┤ │ │ │ │ │ │ │ │ ││ │ │ │ │세액공제액 │ │ │ │ │ ├───┴────┴──────┴───┴────────┼┤ │ │ ├────────────┼──────┼─┤ │ │ │ │ 계 ││ │ │ │㉱ 우리사주조합 │공제대상금액│ │ │ │ │ │ ││ │ │ │ 기부금 ├──────┼─┤ │ ├──┴──┴────────────────────────────┼┤ │ │ │ │세액공제액 │ │ │ │ 차감소득금액 ││ │ │ ├────────────┼──────┼─┤ │ ├──┬───────────────────────────────┼┤ │ │ │㉲ 일반 기부금 │공제대상금액│ │ │ │그 │ 개인연금저축 ││ │ │ │ (종교단체 외) ├──────┼─┤ │ │ ├───────────────────────────────┼┤ │ │ │ │세액공제액 │ │ │ │밖 │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 │ │ ├────────────┼──────┼─┤ │ │의 ├───────┬───────────────────────┼┤ │ │ │㉳ 일반기부금 │공제대상금액│ │ │ │ │ 주택마련 │㉮ 청약저축 ││ │ │ │ (종교단체) ├──────┼─┤ │ │소 │ 저축 ├───────────────────────┼┤ │ │ │ │세액공제액 │ │ │ │득 │ │㉯ 주택청약종합저축 ││ │ ├─┴────────────┴──────┼─┤ │ │공 │ ├───────────────────────┼┤ │ │ 계 │ │ │ │제 │ │㉰ 근로자주택마련저축 ││ │ ├─────────────────────┼─┤ │ │ │ │ ││ │ │ 표준세액공제 │ │ │ │ ├───────┴───────────────────────┼┤ ├─┴─────────────────────┼─┤ │ │ │ 투자조합출자 등 ││ │ 납세조합공제 │ │ │ │ │ ││ ├───────────────────────┼─┤ │ │ ├───────────────────────────────┼┤ │ 주택차입금 │ │ │ │ │ 신용카드등 사용액 ││ ├───────────────────────┼─┤ │ │ ├───────────────────────────────┼┤ │ 외국납부 │ │ │ │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 ├────────────────┬──────┼─┤ │ │ ├───────────────────────────────┼┤ │ 월세액 │공제대상금액│ │ │ │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 │ ├──────┼─┤ │ │ ├───────────────────────────────┼┤ │ │세액공제액 │ │ │ │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 │ │ ├───────────────────────────────┼┤ │ 세액공제 계 │ │ │ │ │ 그 밖의 소득공제 계 ││ │ │ │ │ ├──┴───────────────────────────────┼┼──┴───────────────────────┼─┧ │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 결정세액(--) │ ┃ │ │ │├──────────────────────────┼─┦ │ │ ││ 실효세율(%) (/)×100 │ │ └─┴──────────────────────────────────┴┴──────────────────────────┴─┘ (9쪽 중 제3쪽) ┌─────────────────────────────────────────────────────────────────┐ │ 소득ㆍ세액공제 명세[인적공제항목은 해당란에 "○"표시(장애인 해당 시 해당 코드 기재)를 하며, 각종 소득공제 │ │ㆍ세액공제 항목은 공제를 위하여 실제 지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 ├────────────────────┬────────────────────────────────────────────┤ │인적공제 항목 │각종 소득공제ㆍ세액공제 항목 │ ├──┬──────┬───┬──┬─┬─┼─────┬───────────┬───────────────────┬──────┤ │관 │성 명 │기본 │경로│혼│출│자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 │계 │ │공제 │우대│인│산│구분 │ │ │ │ │코 │ │ │ │세│입│ │ │ │ │ │드 │ │ │ │액│양│ │ │ │ │ ├──┼──────┼─┬─┾━━┥공┝━┥ ┝━━┯━━┯━┯━━━┿━━┯━━━┯━━┯━━━━━┯━━━┿━┯━━━━┥ │내ㆍ│주민등록번호│부│한│장 │제│자│ │건강│고용│보│장애인│일반│미숙아│난임│6세이하 │실손 │일│장애인 │ │외 │ │녀│부│애 │ │녀│ │ │ │장│전용 │ │ㆍ │ │65세이상 │의료 │반│특수교육│ │국 │ │자│모│인 │ │ │ │ │ │성│보장성│ │선천성│ │장애인· │보험금│ │ │ │인 │ │ │ │ │ │ │ │ │ │ │ │ │이상아│ │건강보험 │ │ │ │ │ │ │ │ │ │ │ │ │ │ │ │ │ │ │ │산정특례자│ │ │ │ ┝━━┷━━━━━━┿━┷━┿━━┿━┿━┿━━━━━┿━━┿━━┿━┿━━━┿━━┿━━━┿━━┿━━━━━┿━━━┿━┿━━━━┥ │인적공제 항목에 │ │ │ │ │국세청 계 │ │ │ │ │ │ │ │ │ │ │ │ │해당하는 ├─┬─┼──┤ ├─┼─────┼──┼──┼─┼───┼──┼───┼──┼─────┼───┼─┼────┤ │인원수를 │ │ │ │ │ │기타 계 │ │ │ │ │ │ │ │ │ │ │ │ │적습니다. │ │ │ │ │ │ │ │ │ │ │ │ │ │ │ │ │ │ ┝━━┯━━━━━━┿━┷━┿━━┿━┿━┿━━━━━┿━━┿━━┿━┿━━━┿━━┿━━━┿━━┿━━━━━┿━━━┿━┿━━━━┥ │0 │ │○ │ │ │ │국세청 │ │ │ │ │ │ │ │ │ │ │ │ ├──┼──────┼─┬─┼──┤ ├─┼─────┼──┼──┼─┼───┼──┼───┼──┼─────┼───┼─┼────┤ │ │(근로자 본 │ │ │ │ │ㅡ│기타 │ │ │ │ │ │ │ │ │ │ │ │ │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국세청 │ │ │ │ │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 │ │ │국세청 │ │ │ │ │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각종 소득공제ㆍ세액공제 항목 │ ┝━━━━━┯━━━━━━━━━━━━━━━━━━━━━━━━━━━━━━━━━━━━━━━━━━━━━━━━━┯━━━━━━━━━┥ │자료 │신용카드등 사용액공제 │기부금 │ │구분 ┝━━━━━━━━┭──────┬────────┬────────┬──────┬────────┤ │ │ │신용카드 │직불카드등 │현금영수증 │문화체육사용분 │전통시장 │대중교통 │ │ │ │ │ │ │(총급여 7천만원 │사용분 │이용분 │ │ │ │ │ │ │이하자만 기재) │ │ │ │ ┝━━━━━┿━━━━━━━━┿━━━━━━┿━━━━━━━━┿━━━━━━━━┿━━━━━━┿━━━━━━━━┿━━━━━━━━━┥ │국세청 계 │ │ │ │ │ │ │ │ ├─────┼────────┼──────┼────────┼────────┼──────┼────────┼─────────┤ │기타 계 │ │ │ │ │ │ │ │ ┝━━━━━┿━━━━━━━━┿━━━━━━┿━━━━━━━━┿━━━━━━━━┿━━━━━━┿━━━━━━━━┿━━━━━━━━━┥ │국세청 │ │ │ │ │ │ │ │ ├─────┼────────┼──────┼────────┼────────┼──────┼────────┼─────────┤ │기타 │ │ │ │ │ │ │ │ ┝━━━━━┿━━━━━━━━┿━━━━━━┿━━━━━━━━┿━━━━━━━━┿━━━━━━┿━━━━━━━━┿━━━━━━━━━┥ │국세청 │ │ │ │ │ │ │ │ ├─────┼────────┼──────┼────────┼────────┼──────┼────────┼─────────┤ │기타 │ │ │ │ │ │ │ │ ┕━━━━━┷━━━━━━━━┷━━━━━━┷━━━━━━━━┷━━━━━━━━┷━━━━━━┷━━━━━━━━┷━━━━━━━━━┙ ━━━━━━━━━━━━━━━━━━━━━━━━━━━━━━━━━━━━━━━━━━━━━━━━━━━━━━━━━━━━━━━━━━━ 작 성 방 법 ─────────────────────────────────────────────────────────────────── ┌──────────────────────────────────────────────────────────────┐ │「소득세법」 제149조제1호에 해당하는 납세조합이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는 │ │경우에도 사용하며, 이 경우 "⑨ 근무처명"란 및 "⑩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실제 근무처의 상호 및 사업자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 │근무처의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납세조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 1. "거주지국"란 및 "거주지국코드"란: 근로소득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코 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ISO국가코드: 국세청홈페이지→국세정책/제도→국제조세정보→참고자료실→국제표준화 기구(ISO)가 정한 국가코드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KR, 미국:US 2. 근로소득자가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ㆍ외국인"란에 "외국인 9"를 선택하고 "국적 및 국적코드"란에 국제표준화기구(ISO) 가 정한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해당 근로소득자가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외국인단일세율 적용"란에 해당1을 선택합니다. 또한, 근로소득자가 종교관련종사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교관련종사자 여 부"란에 해당1을 선택합니다. 3. 원천징수의무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단위 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③-1에서 해당1을 선택하고, ③-2에 소 득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종사업장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4.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0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 음 다음 달 말일을 말합니다)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Ⅰ. 근무처별 소득명세"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해당 항목별로 적습니다. 6. "Ⅱ. 비과세 및 감면소득 명세"란: 지급명세서 작성대상 비과세소득 및 감면대상을 해당 코드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적을 항목이 많은 경우 "Ⅱ. 비과세 및 감면소득 명세"란의 " 비과세소득 계"란 및 "-1 감면세액 계"란에 총액만 적고, " Ⅱ.비과세 소득"란을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7.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근로소득과 그 외 근로소득[주(현)란]을 더하여 연말정산하는 경우에는 "-1 납세조합"란에 각각 근로소득납세조합과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을 적고,「소득 세법」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공제금액을 " 납세조합공제"란에 적습니다. 합병, 기업형태 변경 등으로 존속 법인 등이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업형태 변경 전의 법인에서 발생한 소득은 근무처별 소득명세 종 (전)란에 별도로 적습니다. 또한, 동일회사 내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곳에서 전입 등을 하여 해당 법인이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전입하기 전 지점 등에서 발생한 소득은 "근무처별 소득명세 종(전)"란에 별도로 적습니다. 8. " 총급여"란: "계"란의 금액을 적되, 외국인근로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 는 "계"의 금액과 비과세소득금액을 더한 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와 관련한 비과세ㆍ공제ㆍ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9. "종합소득 특별소득공제(~)"란 및 "그 밖의 소득공제(~)"란: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별지 제37호서식)의 공제액을 적습니다(소득공제는 서식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서대로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합니다). 10. "연금계좌(~-1)"란 및 "특별세액공제(~)"란: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별지 제37호서식)의 공제대상금액 및 세액공제액을 적습니다. ─────────────────────────────────────────────────────────────────── (9쪽 중 제4쪽) ━━━━━━━━━━━━━━━━━━━━━━━━━━━━━━━━━━━━━━━━━━━━━━━━━━━━━━━━━━━━━━━━━━ 작 성 방 법 ────────────────────────────────────────────────────────────────── 11.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란: 주택자금공제(㉮+㉯),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투자조 합출자 등(「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ㆍ제4호는 제외), 신용카드등 사용액,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청년형 장기 집합투자증권저축 전체를 합한 금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습니다. 12. " 종합소득 과세표준"란: 차감소득금액에서 그 밖의 소득공제 계를 차감하고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13. "-㉯고향사랑기부금"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특별재 난지역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부한 분으로 한정)은 30% 세액공제합니다. 14. " 납부특례세액"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벤처기 업 또는 벤처기업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인수한 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특례의 적 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따른 소득금액을 제외하여 산출한 결정세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15. 파견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경우 기납부세액은 해당 파견근로자 개인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실제 원천징수된 세 액을 확인하여 적습니다. 다만, 파견근로자별로 원천징수세액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내국법인이 파견외국법인에 게 지급한 파견근로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세액(2018. 6. 30.이전 17%, 2018. 7. 1.이후 19%)에 총 파견근로자의 결정세액 합계에 대한 각 파견근로자별 결정세액의 비율을 곱하여 적습니다. 16. 이 서식에 적는 금액 중 실효세율은 소숫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숫점 첫째 자리만 표시하고 그 외는 소수점 이하 값 은 버리며, 차감징수세액이 소액 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을 "0"으로 적습니다. 17. " 소득ㆍ세액공제 명세"란: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가. 관계코드란 ┌────────────┬────┬───────────────┬────┬────────────┬────┐ │구 분 │관계코드│구 분 │관계코드│구 분 │관계코드│ ├────────────┼────┼───────────────┼────┼────────────┼────┤ │소득자 본인 │0 │소득자의 직계존속 │1 │배우자의 직계존속 │2 │ │(소득세법 §50 ① 1) │ │(소득세법 §50 ① 3 가) │ │(소득세법 §50 ① 3 가) │ │ ├────────────┼────┼───────────────┼────┼────────────┼────┤ │배우자 │3 │직계비속(자녀ㆍ손자녀, 입양자)│4 │직계비속(코드 4 제외) │5 │ │(소득세법 §50 ① 2) │ │(소득세법 §50 ① 3 나) │ │(소득세법 §50 ① 3 나) │ │ ├────────────┼────┼───────────────┼────┼────────────┼────┤ │형제자매 │6 │수급자(코드1~6제외) │7 │위탁아동 │8 │ │(소득세법 §50 ① 3 다) │ │(소득세법 §50 ① 3 라) │ │(소득세법 §50 ① 3 마) │ │ └────────────┴────┴───────────────┴────┴────────────┴────┘ *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는 포함하되 코드 4는 제외합니다. ※ 관계코드 4∼6는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나. 내ㆍ외국인란: 내국인의 경우 "1"로, 외국인의 경우 "9"로 적습니다. 다. 인적공제항목란: 인적공제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 비워둡니다). 라. 장애인란: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다음의 코드를 해당 항목에 적습니다. ┌────────────────────────────────────┬──┐ │구분 │코드│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 │1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2 │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 │ ├────────────────────────────────────┼──┤ │그 밖에 항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환자 │3 │ └────────────────────────────────────┴──┘ 마. 국세청 자료란: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서류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하는 경 우 각 소득ㆍ세액공제 항목의 금액 중 소득ㆍ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금액을 적습니다. 바. 기타 자료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류 외의 증명서류를 이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예를 들면, 시력교정용 안경구입비는 " 의료비 항목"의 "기타"란에 적습니다). 사. 각종 소득ㆍ세액 공제 항목란: 소득ㆍ세액공제항목에 해당하는 실제 지출금액을 적습니다(소득ㆍ세액공제액이 아닌 실제 사용 금액을 공제항목별로 구분된 범위 안에 적습니다). 아. 의료비(일일반,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난임, 6세이하·65세이상ㆍ장애인ㆍ건강보험산정특례자)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의료비 총액을 적습니다. (실손의료보험금란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을 적습니다) 18. 해당 근로소득자가 월세액, 거주자 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ㆍ세액공제를 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지급명세 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시 해당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9. 해당 근로소득자가 주택마련저축ㆍ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퇴직연금ㆍ연금저축ㆍ기부금 세액공제를 한 경우에는 근로소 득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시 해당 명세서(기부금세액공제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 기부금명 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0. 주택자금공제의 15년 이상 29년 이하, 30년 이상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0항제5호가 해당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21. 전통시장 사용액과 대중교통 이용액은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을 이용 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ㆍ선불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22. 도서ㆍ신문ㆍ영화관람료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ㆍ수영장ㆍ체력단련장 이용료(이하 이 서식에서 "문화체육사용분"이라 합니다) 는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하되, 문화체육사용분이 전통시장 사용분에도 해당할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으 로 공제 받습니다(수영장ㆍ체력단련장 이용료의 경우 2025년 7월 1일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23.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의 문화체육사용분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등 결제수단별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공제합니다. ────────────────────────────────────────────────────────────────── (9쪽 중 제5쪽) ┌──────────────────────────────────────────────────────────────────────────────────────┐ │비과세 및 감면 소득 코드 │ ├───┬─────────────────┬──┬───┬───────────────────────────────────────────────────┬─────┤ │구분 │법조문 │코드│기재란│비과세항목 │지급명세서│ │ │ │ │ │ │작성 여부 │ ├───┼─────────────────┼──┼───┼───────────────────────────────────────────────────┼─────┤ │비과세│「소득세법」 제12조제3호가목 │A01 │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 │ │ ├─────────────────┼──┼───┼───────────────────────────────────────────────────┼─────┤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나목 │B01 │ │법률에 따라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 │× │ │ ├─────────────────┼──┼───┼───────────────────────────────────────────────────┼─────┤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다목 │C01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 등 │× │ │ ├─────────────────┼──┼───┼───────────────────────────────────────────────────┼─────┤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라목 │D01 │ │「근로기준법」등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보상금 등 │× │ │ ├─────────────────┼──┼───┼───────────────────────────────────────────────────┼─────┤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마목 │E01 │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등 │× │ │ │ ├──┼───┼───────────────────────────────────────────────────┼─────┤ │ │ │E02 │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등[사립학교 직원이 학교의 정관·규칙에 따라 받는 육아 │× │ │ │ │ │ │휴직수당 (휴직일~3개월째:월 250만원, 4개월째~6개월째:월 200만원, 7개월째~:월 160만원)도 포함] │ │ │ ├─────────────────┼──┼───┼───────────────────────────────────────────────────┼─────┤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바목 │E10 │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으로 한정함) 및 사망일시금 │× │ │ ├─────────────────┼──┼───┼───────────────────────────────────────────────────┼─────┤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사목 │F01 │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받는 요양비 등 │× │ │ ├─────────────────┼──┼───┼───────────────────────────────────────────────────┼─────┤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아목 │G01 │-5 │ 비과세 학자금(「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 │ │ ├─────────────────┼──┼───┼───────────────────────────────────────────────────┼─────┤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자목 │H02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호 및 제3호(식료ㆍ일직료ㆍ숙직료 등) │× │ │ │ ├──┼───┼───────────────────────────────────────────────────┼─────┤ │ │ │H03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자가운전보조금) │× │ │ │ ├──┼───┼───────────────────────────────────────────────────┼─────┤ │ │ │H04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4호 및 제8호(법령에 따라 착용하는 제복 등) │× │ │ │ ├──┼───┼───────────────────────────────────────────────────┼─────┤ │ │ │H05 │-18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9호부터 제11호까지(경호수당, 승선수당 등) │○ │ │ │ ├──┼───┼───────────────────────────────────────────────────┼─────┤ │ │ │H06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2호가목(연구보조비 등)-「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 │ │ │ ├──┼───┼───────────────────────────────────────────────────┼─────┤ │ │ │H07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2호가목(연구보조비 등)-「고등교육법」 │○ │ │ │ ├──┼───┼───────────────────────────────────────────────────┼─────┤ │ │ │H08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2호가목(연구보조비 등)-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 │○ │ │ │ ├──┼───┼───────────────────────────────────────────────────┼─────┤ │ │ │H09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2호나목(연구보조비 등) │○ │ │ │ ├──┼───┼───────────────────────────────────────────────────┼─────┤ │ │ │H10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2호다목(연구보조비 등) │○ │ │ │ ├──┼───┼───────────────────────────────────────────────────┼─────┤ │ │ │H14 │-22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3호가목(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영유아보육법 시행령」 │○ │ │ │ ├──┼───┼───────────────────────────────────────────────────┼─────┤ │ │ │H15 │-23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3호나목(사립유치원 수석교사ㆍ교사의 인건비)-「유아교육법 시행령」 │○ │ │ │ ├──┼───┼───────────────────────────────────────────────────┼─────┤ │ │ │H11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4호(취재수당) │○ │ │ │ ├──┼───┼───────────────────────────────────────────────────┼─────┤ │ │ │H12 │-7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5호(벽지수당) │○ │ │ │ ├──┼───┼───────────────────────────────────────────────────┼─────┤ │ │ │H13 │-8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6호(천재ㆍ지변 등 재해로 받는 급여) │○ │ │ │ ├──┼───┼───────────────────────────────────────────────────┼─────┤ │ │ │H16 │-24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7호(정부ㆍ공공기관 중 지방이전기관 종사자 이전지원금) │○ │ │ │ ├──┼───┼───────────────────────────────────────────────────┼─────┤ │ │ │H17 │-30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8호(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 │ │ │ │ │ │의결ㆍ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 │ │ │ │ │ │금액 및 물품) │ │ │ ├─────────────────┼──┼───┼───────────────────────────────────────────────────┼─────┤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 │ I01│-19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비과세 │○ │ │ ├─────────────────┼──┼───┼───────────────────────────────────────────────────┼─────┤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카목 │ J0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 │× │ │ ├─────────────────┼──┼───┼───────────────────────────────────────────────────┼─────┤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타목 │J10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 │ │ ├─────────────────┼──┼───┼───────────────────────────────────────────────────┼─────┤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파목 │K01 │-10 │작전임무 수행을 위해 외국에 주둔하는 군인 등이 받는 급여 │○ │ │ ├─────────────────┼──┼───┼───────────────────────────────────────────────────┼─────┤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하목 │L01 │ │종군한 군인 등이 전사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급여 │× │ │ ├─────────────────┼──┼───┼───────────────────────────────────────────────────┼─────┤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거목 │M01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국외 등에서 근로에 대한 보수) 100만원 │○ │ │ │ ├──┼───┼───────────────────────────────────────────────────┼─────┤ │ │ │M02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국외 등에서 근로에 대한 보수) 300만원(2023년 귀속분까지만 적용) │○ │ │ │ ├──┼───┼───────────────────────────────────────────────────┼─────┤ │ │ │M03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국외근로) │○ │ │ │ ├──┼───┼───────────────────────────────────────────────────┼─────┤ │ │ │M04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국외 등에서 근로에 대한 보수) 500만원 │○ │ │ ├─────────────────┼──┼───┼───────────────────────────────────────────────────┼─────┤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너목 │N01 │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사용자 등이 부담하는 보험료 │× │ │ ├─────────────────┼──┼───┼───────────────────────────────────────────────────┼─────┤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 │O01 │-1 │생산직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야간수당 등 │○ │ │ ├─────────────────┼──┼───┼───────────────────────────────────────────────────┼─────┤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러목 │P01 │-40 │비과세 식사대(월 20만원 이하) │○ │ │ │ ├──┼───┼───────────────────────────────────────────────────┼─────┤ │ │ │P02 │ │현물 급식 │× │ │ ├─────────────────┼──┼───┼───────────────────────────────────────────────────┼─────┤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 │Q01 │-2 │출산,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 관련 비과세 급여(월 20만원 이내)(2023년 귀속분까지만 적용) │○ │ │ │ ├──┼───┼───────────────────────────────────────────────────┼─────┤ │ │ │Q02 │-2 │6세 이하 자녀의 보육 관련 비과세 급여(자녀 1인당 월 20만원 이내) │○ │ │ │ ├──┼───┼───────────────────────────────────────────────────┼─────┤ │ │ │Q03 │-3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받는 출산지원금(1회) │○ │ │ │ ├──┼───┼───────────────────────────────────────────────────┼─────┤ │ │ │Q04 │-3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받는 출산지원금(2회) │○ │ │ ├─────────────────┼──┼───┼───────────────────────────────────────────────────┼─────┤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버목 │R01 │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등 │× │ │ ├─────────────────┼──┼───┼───────────────────────────────────────────────────┼─────┤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서목 │R10 │-21 │「교육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 │ │ ├─────────────────┼──┼───┼───────────────────────────────────────────────────┼─────┤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어목 │R11 │-29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의3(비과세 직무발명보상금) │○ │ │ ├─────────────────┼──┼───┼───────────────────────────────────────────────────┼─────┤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저목 │V01 │ │사택 제공 이익 │× │ │ │ ├──┼───┼───────────────────────────────────────────────────┼─────┤ │ │ │V02 │ │주택 자금 저리ㆍ무상 대여 이익 │× │ │ │ ├──┼───┼───────────────────────────────────────────────────┼─────┤ │ │ │V03 │ │종업원 등을 수익자로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ㆍ공제부금 │× │ │ │ ├──┼───┼───────────────────────────────────────────────────┼─────┤ │ │ │V04 │ │공무원이 받는 상금과 부상(연 240만원 이내) │× │ │ │ ├──┼───┼───────────────────────────────────────────────────┼─────┤ │ │ │V05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육비용 │× │ │ ├─────────────────┼──┼───┼───────────────────────────────────────────────────┼─────┤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처목 │W01 │-41 │임원등 할인금액 비과세 │○ │ │ ├─────────────────┼──┼───┼───────────────────────────────────────────────────┼─────┤ │ │구 「조세특례제한법법」 제15조 │S01 │-11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 │ │ ├─────────────────┼──┼───┼───────────────────────────────────────────────────┼─────┤ │ │「조세특례제한법법」 제16의2 │U01 │-31 │벤처기업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 │ │ ├─────────────────┼──┼───┼───────────────────────────────────────────────────┼─────┤ │ │「조세특례제한법법」 제88의4제6항 │Y02 │-14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50%) │○ │ │ │ ├──┼───┼───────────────────────────────────────────────────┼─────┤ │ │ │Y03 │-15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75%) │○ │ │ │ ├──┼───┼───────────────────────────────────────────────────┼─────┤ │ │ │Y04 │-16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100%) │○ │ │ ├─────────────────┼──┼───┼───────────────────────────────────────────────────┼─────┤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자목 │Y22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3호다목(전공의 수련보조수당) │○ │ ├───┼─────────────────┼──┼───┼───────────────────────────────────────────────────┼─────┤ │감면 │「조세특례제한법법」 제18조 │T01 │-12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50%) │○ │ │ │ ├──┼───┼───────────────────────────────────────────────────┼─────┤ │ │ │T02 │-36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70%) │○ │ │ ├─────────────────┼──┼───┼───────────────────────────────────────────────────┼─────┤ │ │「조세특례제한법법」 제19조 │T30 │-33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 │ │ ├─────────────────┼──┼───┼───────────────────────────────────────────────────┼─────┤ │ │「조세특례제한법법」 제29조의6 │T40 │-34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50%) │○ │ │ │ ├──┼───┼───────────────────────────────────────────────────┼─────┤ │ │ │T41 │-37 │중견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30%) │○ │ │ │ ├──┼───┼───────────────────────────────────────────────────┼─────┤ │ │ │T42 │-38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청년 90%) │○ │ │ │ ├──┼───┼───────────────────────────────────────────────────┼─────┤ │ │ │T43 │-39 │중견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청년 50%) │○ │ │ ├─────────────────┼──┼───┼───────────────────────────────────────────────────┼─────┤ │ │「조세특례제한법법」 제18조의3 │T50 │-35 │내국인 우수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 │ │ ├─────────────────┼──┼───┼───────────────────────────────────────────────────┼─────┤ │ │「조세특례제한법법」 제30조 │T12 │-27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70%) │○ │ │ │ ├──┼───┼───────────────────────────────────────────────────┼─────┤ │ │ │T13 │-32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90%) │○ │ │ ├─────────────────┼──┼───┼───────────────────────────────────────────────────┼─────┤ │ │조세조약 │T20 │-28 │조세조약상 소득세 면제(교사ㆍ교수) │○ │ └───┴─────────────────┴──┴───┴───────────────────────────────────────────────────┴─────┘ (9쪽 중 제6쪽) ┌──────────────────────────────────────────────────────┐ │연금ㆍ저축 등 소득ㆍ세액 공제명세서 │ ├─────────┬─────────┬────────────┬─────────┬───────────┤ │ 1.인적사항 │ ① 상 호 │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 │ ③ 성 명 │ │ ④ 주민등록번호 │ │ │ ├─────────┼────────────┴─────────┴───────────┤ │ │ ⑤ 주 소 │(전화번호: ) │ │ ├─────────┼──────────────────────────────────┤ │ │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 │ 2. 연금계좌 세액공제 │ ├──────────────────────────────────────────────────────┤ │ 1) 퇴직연금계좌 │ │ * 퇴직연금계좌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 ├───────┬─────────────┬────────┬────────────┬──────────┤ │퇴직연금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납입금액 │세액공제금액 │ │ │ │(또는 증권번호) │ │ │ ├───────┼─────────────┼────────┼────────────┼──────────┤ │ │ │ │ │ │ ├───────┼─────────────┼────────┼────────────┼──────────┤ │ │ │ │ │ │ ├───────┴─────────────┴────────┴────────────┴──────────┤ │ 2) 연금저축계좌 │ │ * 연금저축계좌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 ├───────┬─────────────┬────────┬────────────┬──────────┤ │연금저축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납입금액 │소득ㆍ세액 공제금액 │ │ │ │(또는 증권번호) │ │ │ ├───────┼─────────────┼────────┼────────────┼──────────┤ │ │ │ │ │ │ ├───────┼─────────────┼────────┼────────────┼──────────┤ │ │ │ │ │ │ ├───────┴─────────────┴────────┴────────────┴──────────┤ │ 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납입액 │ │ * 납입 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계좌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 ├────────┬─────────────┬────────┬─────────────┬────────┤ │연금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납입금액 │세액공제금액 │ │ │ │(또는 증권번호) │ │ │ ├────────┼─────────────┼────────┼─────────────┼────────┤ │ │ │ │ │ │ ├────────┼─────────────┼────────┼─────────────┼────────┤ │ │ │ │ │ │ ├────────┴─────────────┴────────┴─────────────┴────────┤ │ 3.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 ├───────┬────────────┬─────────┬─────────────┬─────────┤ │저축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납입금액 │소득공제금액 │ │ │ │(또는 증권번호) │ │ │ ├───────┼────────────┼─────────┼─────────────┼─────────┤ │ │ │ │ │ │ ├───────┼────────────┼─────────┼─────────────┼─────────┤ │ │ │ │ │ │ ├───────┴────────────┴─────────┴─────────────┴─────────┤ │ 4.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 ├────────────────────┬─────────┬─────────────┬─────────┤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납입금액 │소득공제금액 │ │ │(또는 증권번호) │ │ │ ├────────────────────┼─────────┼─────────────┼─────────┤ │ │ │ │ │ ├────────────────────┼─────────┼─────────────┼─────────┤ │ │ │ │ │ ├────────────────────┴─────────┴─────────────┴─────────┤ │ 5.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 ├────┬─────┬────────────┬──────────────────┬───────────┤ │투자연도│투자구분 │금융기관 등 │계좌번호 │납입금액 │ │ │ │ │(또는 증권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6.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 ├────┬─────┬────────────┬──────────────────┬────┬──────┤ │가입일 │계약기간 │금융기관 등 │계좌번호 │납입금액│소득공제금액│ │ │ │ │(또는 증권번호) │ │ │ ├────┼─────┼────────────┼──────────────────┼────┼──────┤ │ │ │ │ │ │ │ ├────┼─────┼────────────┼──────────────────┼────┼──────┤ │ │ │ │ │ │ │ └────┴─────┴────────────┴──────────────────┴────┴──────┘ ━━━━━━━━━━━━━━━━━━━━━━━━━━━━━━━━━━━━━━━━━━━━━━━━━━━━━━━━ 작 성 방 법 ──────────────────────────────────────────────────────── 1. 연금계좌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 소득공제를 받는 소득자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ㆍ세액 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계좌별로 납입금액과 소득ㆍ세액 공제금액을 적고, 공제금액이 영(0)인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2. 1) 퇴직연금계좌란의 퇴직연금 구분란: 퇴직연금[확정기여형(DC), 개인형(IRP), 중소기업퇴직연금]ㆍ과학기술인공제회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 2) 연금계좌저축의 연금저축구분란: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4. 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납입액의 연금구분란: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납입액 공제세액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저축 계좌·퇴직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합니다(전환금액의 10%, 300만원 한도). 5. 3.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의 저축 구분란: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근로자주택마련저축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6. 5.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의 투자 구분란: 벤처 등(「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6호), 조합1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1호ㆍ제5호), 조합2(「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7. 6.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계약기간란: 계약기간을 개월 수로 적습니다(월수 계산 시 1월 미만은 1월로 합니다). 8. 세액공제금액란, 소득ㆍ세액 공제금액란 및 소득공제금액란은 근로소득자가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 (9쪽 중 제7쪽) [ ]월세액ㆍ[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ㆍ세액공제 명세서 [무주택자 해당 여부 [ ]해당, [ ]미해당] ────────┬──────────────────────────────┬───────────────────────────── 1.인적사항 │ ① 상호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성명 │ ④ 주민등록번호 ├──────────────────────────────┴───────────────────────────── │ ⑤ 주소 (전화번호: ) ├──────────────────────────────────────────────────────────── │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2.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 ──────┬─────────┬────┬────┬─────────┬────────┬──────┬──────────────── ⑦ 임대인 │⑧ 주민등록번호 │⑨ 유형 │⑩계약 │⑪ 임대차계약서상 │⑫ 계약서상 │⑬ 연간 │⑭ 세액 성 명 │(사업자번호) │ │면적(m2)│ 주소지 │임대차 계약기간 │ 월세액(원)│공제금액 (상 호)│ │ │ │ ├───┬────┤ │(원) │ │ │ │ │개시일│종료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⑨유형란 구분코드: 단독주택:1, 다가구:2, 다세대주택:3, 연립주택:4, 아파트:5, 오피스텔:6, 고시원 : 7, 기타:8 ※⑫계약서상 임대차계약기간란: 개시일과 종료일은 예시와 같이 기재 (예시) 2024.01.01. ───────────────────────────────────────────────────────────────────── 3.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명세 ───────────────────────────────────────────────────────────────────── 1) 금전소비대차 계약내용 ────────┬────────┬─────────┬─────┬─────────────┬───────────────────── ⑮ 대주(貸主) │ ?주민등록번호 │? 금전소비대차 │?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공제금액 │ │ 계약기간 │ 이자율 ├────┬────┬───┤ │ │ │ │ ? 계 │ ? 원금│ 이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임대차 계약내용 ───────┬────────┬────┬────┬──────────┬───────────┬─────────────────── 임대인 │ 주민등록번호 │ 유형 │ 계약 │ 임대차계약서상 │ 계약서상 │ 전세보증금 성 명 │ (사업자번호) │ │면적(m2)│주소지 │임대차 계약기간 │ (원) (상 호) │ │ │ │ ├───────┬───┤ │ │ │ │ │개시일 │종료일│ ───────┼────────┼────┼────┼──────────┼───────┼───┼─────────────────── │ │ │ │ │ │ │ ───────┼────────┼────┼────┼──────────┼───────┼───┼─────────────────── │ │ │ │ │ │ │ ───────┼────────┼────┼────┼──────────┼───────┼───┼─────────────────── │ │ │ │ │ │ │ ───────┴────────┴────┴────┴──────────┴───────┴───┴─────────────────── ※유형란 구분코드: 단독주택:1, 다가구:2, 다세대주택:3, 연립주택:4, 아파트:5, 오피스텔:6, 고시원 : 7, 기타:8 ※?계약서상 임대차계약기간란: 개시일과 종료일은 예시와 같이 기재 (예시) 2024.01.01. ───────────────────────────────────────────────────────────────────── ━━━━━━━━━━━━━━━━━━━━━━━━━━━━━━━━━━━━━━━━━━━━━━━━━━━━━━━━━━━━━━━━━━━━━ 작 성 방 법 ───────────────────────────────────────────────────────────────────── 1. 월세액 세액공제나 거주자 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는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ㆍ세액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2. 해당 임대차 계약별로 연간 합계한 월세액ㆍ원리금상환액과 소득ㆍ세액공제금액을 적으며, 공제금액이 "영(0)"인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3. ⑨ 유형란 및 유형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고시원, 기타 중에서 해당되는 유형의 구분코드 를 적습니다. 4. 전세보증금(원)란: 과세기간 종료일(12. 31.) 현재의 전세보증금의 액수를 적습니다. ───────────────────────────────────────────────────────────────────── (9쪽 중 제8쪽) 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 명세서 ────────────────────────────────────────────────────────────────── 1. 인적사항 ────┬─────────────────┬─────────────────────────────────────────── 징수 │ ① 상 호 │ ② 사업자등록번호 의무자├─────────────────┴─────────────────────────────────────────── │ ③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소득자│ ④ 성 명 │ ⑤ 주민등록번호 ├─────────────────┴─────────────────────────────────────────── │ ⑥ 주 소 (전화번호: ) ────┴───────────────────────────────────────────────────────────── 2. 출산지원금 비과세 대상 자녀 명세 ──────┬──────┬───────────────────────┬──────────────────────────── ⑦ │ │ 출산지원금 │⑫ 지급처 자녀 성명 │⑧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⑨지급받은 날 │⑩ 지급받은 금액│⑪ 지급회차 │ │ │ │ │[1 또는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 1. 회사에서 받은 출산지원금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는 근로소득자는 해당 비과세 적용 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회사로부터 첫 번째와 두 번째 지급받은 출산지원금만 비과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지급받은 출산지원금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한 지급분도 비과세 됩니다. 3. 개인인 사업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법인인 사업자의 지배주주등(해당 지배주주등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같은 조 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합니다)이 지급받은 출산지원금은 비과세 대상 이 아니므로 본 서식 작성대상이 아닙니다. 4. 근로자가 지급받는 급여의 횟수는 사용자별로 계산합니다. 5. ⑪ 지급회차란: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횟수에 따라 ‘1’ 또는 ‘2’로 적습니다. 6. 2회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출산지원금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 (9쪽 중 제9쪽) ┌─────────────────────────────────────────────────────────┐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매월분) ┌─────┬─────────────┐│ ││관리││ ([ ]소득자 보관용 [ ]발행자 보관용 [ ]발행자 보고용) │거주구분 │거주자1/비거주자2 ││ ││번호││ ├────┬┼──────┬──────┤│ │└──┴┘ │거주지국││거주지국코드│ ││ │ ├────┴┼──────┴──────┤│ │ │내ㆍ외국인│내국인1 /외국인9 ││ │ ├─────┴────┬────────┤│ │ │외국인 단일세율 적용│해당1 / 미해당2 ││ │ ├────┬┬────┴┬───────┤│ │ │국적 ││국적코드 │ ││ │ └────┴┴─────┴───────┘│ ├───┬──────────────┬──────────────────────────────────────┤ │징수 │① 법인명(상호) │ ② 대표자(성명) │ │의무자├──────────────┼──────────────────────────────────────┤ │ │③ 사업자등록번호 │ ④ 주민등록번호 │ │ ├──────────────┴──────────────────────────────────────┤ │ │⑤ 소재지(주소) │ ├───┼──────────────┬──────────────────────────────────────┤ │소득자│⑥ 성명 │ ⑦ 주민등록번호 │ │ ├──────────────┴──────────────────────────────────────┤ │ │⑧ 주소 │ ├──┬┴─────────┬───┬───────────────────┬───────────────────┤ │Ⅰ │구분 │국내 │국외 │합계 │ │. ├──────────┼───┼───────────────────┼───────────────────┤ │ │ ⑨ 근무처명 │ │ │ │ │근 ├──────────┼───┼───────────────────┼───────────────────┤ │무 │ ⑩ 사업자등록번호 │ │ │ │ │처 ├──────────┼───┼───────────────────┼───────────────────┤ │별 │⑪ 근무기간 │∼ │∼ │∼ │ │ ├──────────┼───┼───────────────────┼───────────────────┤ │소 │⑫ 감면기간 │∼ │∼ │∼ │ │득 ├──────────┼───┼───────────────────┼───────────────────┤ │명 │⑬ 급여 │ │ │ │ │세 ├──────────┼───┼───────────────────┼───────────────────┤ │ │⑭ 상여 │ │ │ │ │ ├──────────┼───┼───────────────────┼───────────────────┤ │ │⑮ 인정상여 │ │ │ │ │ ├──────────┼───┼───────────────────┼───────────────────┤ │ │⑮-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 │ ├──────────┼───┼───────────────────┼───────────────────┤ │ │⑮-2 우리사주조합인출금│ │ │ │ │ ├──────────┼───┼───────────────────┼───────────────────┤ │ │⑮-3 임원 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 │ │ │ │ ├──────────┼───┼───────────────────┼───────────────────┤ │ │⑮-4 │ │ │ │ │ ├──────────┼───┼───────────────────┼───────────────────┤ │ │ 계 │ │ │ │ ├──┼───────┬──┼───┼───────────────────┼───────────────────┤ │Ⅱ │ 국외근로 │M0X │ │ │ │ │. ├───────┼──┼───┼───────────────────┼───────────────────┤ │ │ -1 야간근로수당│O0X │ │ │ │ │비 ├───────┼──┼───┼───────────────────┼───────────────────┤ │과 │ -2 보육수당 │Q0X │ │ │ │ │세 ├───────┼──┼───┼───────────────────┼───────────────────┤ │ │ -3 출산지원금│Q0X │ │ │ │ │및 ├───────┼──┼───┼───────────────────┼───────────────────┤ │ │ -4 │ │ │ │ │ │감 ├───────┼──┼───┼───────────────────┼───────────────────┤ │면 │ -5 │ │ │ │ │ │소 ├───────┼──┼───┼───────────────────┼───────────────────┤ │득 │ ~ │ │ │ │ │ │명 ├───────┼──┼───┼───────────────────┼───────────────────┤ │세 │ -41 임원등 할인금│W01 │ │ │ │ │ │액 │ │ │ │ │ │ ├───────┼──┼───┼───────────────────┼───────────────────┤ │ │ 수련보조수당│Y22 │ │ │ │ │ ├───────┴──┼───┼───────────────────┼───────────────────┤ │ │ 비과세소득 계 │ │ │ │ │ ├──────────┼───┼───────────────────┼───────────────────┤ │ │ -1 감면소득 계 │ │ │ │ ├──┼──────────┼───┼───────────────────┴───────────────────┤ │Ⅲ │ 근로소득 │ │차감납부세액 │ │. ├──────────┼───┼──────────────────┬────────────────────┤ │ │ │ │ 소득세 │ │ │세 ├──────────┼───┤ │ │ │액 │ 간이세액표에 의한 소득세│ ├──────────────────┼────────────────────┤ │계 ├──┬───────┼───┤ 지방소득세 │ │ │산 │세액│ 외국납부 │ │ │ │ │ │공제├───────┼───┤ │ │ │ │ │ 납세조합 │ ├──────────────────┼────────────────────┤ │ │ │[(-)× 3/100] │ │ 농어촌특별세 │ │ │ ├──┴───────┼───┤ │ │ │ │ 납부특례세액 │ │ │ │ ├──┴──────────┴───┴──────────────────┴────────────────────┤ │ 위의 납부 세액을 영수합니다. │ │ │ │년 월 일 │ │ │ │납세조합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귀하 │ ┕━━━━━━━━━━━━━━━━━━━━━━━━━━━━━━━━━━━━━━━━━━━━━━━━━━━━━━━━━┙ ━━━━━━━━━━━━━━━━━━━━━━━━━━━━━━━━━━━━━━━━━━━━━━━━━━━━━━━━━━━ 작성방법 ─────────────────────────────────────────────────────────── 1. 「소득세법」 제149조제1호에 해당하는 납세조합이 같은 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에 대해 매월분의 소 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2. “⑨ 근무처명”란 및 “⑩ 사업자등록번호”란: 실제 근무처의 상호 및 사업자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근무처가 사업자등록 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납세조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별지 제24호서식(2)] <개정 2026. 5. 22.> (앞쪽) ──────────────────────────────────────────────────────────────────────────── ┌──┬┐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 │관리││ ([ ]소득자 보관용 [ ]발행자 보관용 [ ]발행자 보고용)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 │번호││ ├──────────┼────────────┤ └──┴┘ │내ㆍ외국인 │내국인1 / 외국인9 │ ├──────────┼────────────┤ │종교관련종사자 여부 │해당 1 / 미해당 2 │ ├────┬─────┼───────┬────┤ │거주지국│ │ 거주지국코드 │ │ ├────┴─────┼───────┴────┤ │징수의무자 구분 │사업장1/공적연금사업자3 │ └──────────┴────────────┘ ──────┬─────────────────────────┬────────────────┬────────────────────────── 징수 │① 사업자등록번호 │ ② 법인명(상호) │ ③ 대표자(성명) 의무자 ├─────────────────────────┼────────────────┴────────────────────────── │④ 법인(주민)등록번호 │ ⑤ 소재지(주소) ──────┼─────────────────────────┼──────────────────┬──────────────────────── 소득자 │⑥ 성명 │ ⑦ 주민등록번호 │ ├─────────────────────────┴──────────────────┼──────────────────────── │⑧ 주소 │⑨ 임원 여부 [ ]해당 [ ]미해당 ├────────────────────────────────────────────┼──────────────────────── │⑩확정급여형 퇴직 │⑪2011.12.31. │연금제도 가입일 │퇴직금 ──────┴─────────────────────────┬──────────────────┴──────────────────────── 귀 속 연 도 부터 │⑫ 퇴직사유 [ ]정년퇴직 [ ]정리해고 [ ]자발적 퇴직 까지 │ [ ]임원퇴직 [ ]중간정산 [ ]기 타 ────┬────────────┬──────────────┴─────┬────────────────┬──────────────────── 퇴직 │ 근 무 처 구 분 │중간지급 등 │최종 │정산 급여 ├────────────┼────────────────────┼────────────────┼──────────────────── 현황 │ 근무처명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퇴직급여 │ │ │ ├────────────┼────────────────────┼────────────────┼──────────────────── │ 비과세 퇴직급여 │ │ │ ├────────────┼────────────────────┼────────────────┼──────────────────── │ 과세대상 퇴직급여(-) │ │ │ ├────────────┼────────────────────┼────────────────┼──────────────────── │ 과세이연 여부 │[ ]해당 [ ]미해당 │ │ ────┼───────┬────┼───────┬───────┬────┴─┬──────┬──────┬┴─────┬──────┬─────── 근속 │구 분 │ 입사일 │ 기산일 │ 퇴사일 │? 지급일 │? 근속월수 │? 제외월수 │? 가산월수 │? 중복월수│? 근속연수 연수 ├───────┼────┼───────┼───────┼──────┼──────┼──────┼──────┼──────┼─────── │중간지급 근속연수│ │ │ │ │ │ │ │ │ ├───────┼────┼───────┼───────┼──────┼──────┼──────┼──────┼──────┼─────── │최종 근속연수 │ │ │ │ │ │ │ │ │ ├───────┼────┼───────┼───────┼──────┼──────┼──────┼──────┼──────┼─────── │정산 근속연수 │ │ │ │ │ │ │ │ │ ────┴──┬────┴────┴───────┴───────┴────┬─┴──────┴──────┴──────┴──────┴─────── 과세표준 │계 산 내 용 │금 액 계산 ├──────────────────────────────┼───────────────────────────────────── │? 퇴직소득() │ ├──────────────────────────────┼───────────────────────────────────── │? 근속연수공제 │ ├──────────────────────────────┼───────────────────────────────────── │? 환산급여[(?-?)× 12배/정산근속연수] │ ├──────────────────────────────┼───────────────────────────────────── │ 환산급여별공제 │ ├──────────────────────────────┼───────────────────────────────────── │ 퇴직소득과세표준(?-) │ ───────┼──────────────────────────────┼───────────────────────────────────── 퇴직소득 │계 산 내 용 │금 액 세액계산 ├──────────────────────────────┼───────────────────────────────────── │ 환산산출세액(× 세율) │ ├──────────────────────────────┼───────────────────────────────────── │ 퇴직소득 산출세액(× 정산근속연수/12배) │ ├──────────────────────────────┼───────────────────────────────────── │ 세액공제 │ ├──────────────────────────────┼───────────────────────────────────── │ 기납부(또는 기과세이연)세액 │ ├──────────────────────────────┼───────────────────────────────────── │ 신고대상세액(--) │ ─────┬─┴───────┬──────────────────────┴───────────┬───────────┬───────────── 이연 │ 신고대상세액() │연금계좌 입금명세 │ 퇴직급여 │ 이연퇴직소득세 퇴직 │ ├───────┬───────┬────┬────┬────────┤() │(×/) 소득 │ │연금계좌취급자│사업자등록번호│계좌번호│입금일 │ 계좌입금금액 │ │ 세액 ├─────────┼───────┼───────┼────┼────┼────────┼───────────┼───────────── 계산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납 │구 분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계 │부표 작성 여부 부 ├─────────┼────────┼────────────┼──────────┼─────────────┤ ※(뒤쪽) 작성방법 명 │ 신고대상세액() │ │ │ │ │제13호에 해당하 세 ├─────────┼────────┼────────────┼──────────┼─────────────┤는 경우 “○” 표 │ 이연퇴직소득세() │ │ │ │ │시를 합니다. ├─────────┼────────┼────────────┼──────────┼─────────────┤ │ 기납부원천징수세액│ │ │ │ │ ├─────────┼────────┼────────────┼──────────┼─────────────┼───────────── │ 차감원천징수세액 │ │ │ │ │ ─────┴─────────┴────────┴────────────┴──────────┴─────────────┴───────────── 위의 원천징수세액(퇴직소득)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작 성 방 법 ───────────────────────────────────────────────────────────────────────────────────────────── 1. 퇴직소득자가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아목에 따른 "종교관련종사자"에 해당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4항 제4호의 퇴직소득을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만 "종교관련종사자 여부"란에 해당 1을 선택합니다. 2.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국가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3.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를 제공받은 사업장의 지위로서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사업장1’을,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연금사업자의 경우에는‘공적 연금사업자3’을 체크합니다. 연금계좌 취급자가 지급하는 퇴직소득은 연금계좌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4.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소득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을 말합니다)까지 이 서식을 제출합니다. 5. 징수의무자란의 ④ 법인(주민)등록번호는 소득자 보관용에는 적지 않습니다. 6. 소득자란의 ⑨ 임원 여부란에서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며, ⑨ 임원 여부란 에서 해당에 체크하는 경우에는 ⑪ 2011. 12. 31. 퇴직금란에 해당 임원이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 을 적습니다. 7. ⑩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일란: 해당 퇴직자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인 경우만 적습니다. 8. 퇴직급여현황란(⑬란부터 란까지):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가. ⑬ 근무처명 및 ⑭ 사업자등록번호란: 해당 퇴직자의 근무처를 적습니다. 중간지급 등란에는 현 근무처의 퇴직 전 중간지급, 퇴직금의 분할지급 또는 퇴직으로 해당 연도에 이미 발생한 퇴직금이 있는 경우 그 퇴직금이 발생한 근무처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나. ⑮ 퇴직급여란, 비과세퇴직급여란 및 과세대상 퇴직급여란: 사용자에게 퇴직으로 지급받은 퇴직소득(임원의 경우 임원퇴직소득 한도초과금 액은 제외합니다)과 퇴직소득 중 비과세퇴직소득을 적습니다. 다. 과세이연 여부란: 과세대상 퇴직급여의 중간지급 등란에 적은 과세대상 퇴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연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해당’ 에 체크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미해당’에 체크합니다. 9. 근속연수란(란부터 ?란까지):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가. ? 입사일란: 해당 근무처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을 적습니다. 나. 기산일란: 해당 근무처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을 적습니다. 다만, 중간지급을 받은 경우 중간지급 받은 날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다. 퇴사일란: 퇴직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라 퇴직한 날로 보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을 적습니다. 라. ? 제외월수란: 퇴직급여 산정 시 근속연수에서 제외된 기간(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의 월수를 적습니다. 마. ? 가산월수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제2항에 따른 근속연수가 입사일ㆍ퇴사일로 계산한 근속연수와 다른 경우 가산해야 하는 월수를 적습니다. 10. 과세표준 계산란(?란부터 란까지) 및 퇴직소득 세액계산란(란부터 란까지):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가. ? 퇴직소득란: 과세대상 퇴직급여를 적습니다. 나. 환산급여별공제란: 환산급여에 따라 아래의 공제액을 적습니다.┌─────────┬────────┬─────────┬─────────┬────────┬────────┐ │ 환산급여 │8백만원 이하 │8백만원 초과 │7천만원 초과 │1억원 초과 │3억원 초과 │ │구분 │ │7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3억원 이하 │ │ ├─────────┼────────┼─────────┼─────────┼────────┼────────┤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의 100% │8백만원+ │4천520만원+ │6천170만원+ │1억5천170만원+ │ │ │ │(8백만원 초과분의 │(7천만원 초과분의 │(1억원 초과분의 │(3억원 초과분의 │ │ │ │60%) │55%) │45%) │35%) │ └─────────┴────────┴─────────┴─────────┴────────┴────────┘ 다. 환산산출세액란: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값을 적습니다. 라. 세액공제란: 「소득세법」 제57조에 따라 거주자의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 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금액을 기재합니다. 마. 기납부(또는 기과세이연) 세액란: 과세대상 퇴직급여의 중간지급 등란에 적은 퇴직급여에 대한 세액을 적습니다. 11. 이연퇴직소득세액 계산란(란부터 란까지): 「소득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액을 연금계좌에 입금(이체)하여 퇴직소득세 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에 작성합니다.(거주자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가. 계좌입금금액란: 과세대상 퇴직급여의 최종란의 금액 중 과세이연계좌에 입금(이체)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징수 후 환급하는 경우 에는 해당 거주자가 과세이연계좌신고서에 입금금액으로 표기한 금액을 적습니다. 나. 퇴직급여란: 과세대상 퇴직급여의 최종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징수 후 환급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액에서 처음 원천징수한 소득 세 등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 이연퇴직소득세란: 신고대상세액에 연금계좌 입금비율( 계좌입금금액 / 퇴직급여)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그 계산 결과가 음 수인 경우에는 "0"을 적습니다. 12. 납부명세란(란부터 란까지):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가. 신고대상세액란: 퇴직소득세액계산에서 산출된 신고대상세액을 적습니다. 나. 이연퇴직소득세란: 이연퇴직소득세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다. 기납부원천징수세액란: 부표 작성 여부 “○”인 경우에만 작성하며, 부표의 ⑥, ⑮란의 합계를 적습니다. 라. 차감원천징수세액란: 신고대상세액에서 이연퇴직소득세를 차감한 값을 적습니다. 다만, 중간지급 등란에 적은 퇴직급여 중 이연퇴직 소득이 있는 퇴직자가 2026. 7. 1. 이후 퇴직(「소득세법 시행령」제43조제2항에 따라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여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경우로서 신고대상세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신고대상세액의 절대값과 기납부원천징수세액 중 작은 값에 음(-)의 기호를 붙여서 적습니다. 13. 과세대상 퇴직급여의 중간지급 등란에 적은 퇴직급여 중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제1항에 따라 계산할 때 ? 신고대상세액이 0보다 작은 경우 부표 작성 여부에 체크한 후 해당 이연퇴직소득이 납입된 연금계좌에 대한 연금계좌 현황자료 및 연금계좌원천징 수영수증을 소득자(또는 연금계좌취급자)로부터 제출받아 부표를 작성합니다.[2026. 7. 1. 이후 퇴직(「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라 퇴 직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지급하는 분부터 작성 대상]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4호서식(2) 부표] <개정 2026. 5. 22.> ━━━━━━━━━━━━━━━━━━━━━━━━━━━━━━━━━━━━━━━━━━━━━━━━━━━━━━━━━━━━━━━━━━━ 기납부(또는 기과세이연)세액 명세서 ─────────────────────────────────────────────────────────────────── ??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 명세[별지 제24호서식(2) 앞쪽 ? 과세대상 퇴직급여의 중간지급 등란의 상세 내역 작성] ──────┬──────┬─────────┬─────┬──────┬───────┬────────────────────── ① 지급 │② 귀속연도 │③ 근무처 │④ 사업자 │⑤ 퇴직급여 │⑥ 차감징수 │⑦ 과세이연 회차 │ │ │등록번호 │ │세액 │여부 ──────┼──────┼─────────┼─────┼──────┼───────┼────────────────────── │ │ │ │ │ │[ ]해당, [ ]미해당 ──────┼──────┼─────────┼─────┼──────┼───────┼────────────────────── │ │ │ │ │ │[ ]해당, [ ]미해당 ──────┼──────┼─────────┼─────┼──────┼───────┼────────────────────── │ │ │ │ │ │[ ]해당, [ ]미해당 ──────┼──────┼─────────┼─────┼──────┼───────┼────────────────────── │ │ │ │ │ │[ ]해당, [ ]미해당 ──────┼──────┼─────────┼─────┼──────┼───────┼────────────────────── │ │ │ │ │ │[ ]해당, [ ]미해당 ──────┼──────┼─────────┼─────┼──────┼───────┼────────────────────── 합계 │ │ │ │ │ │ ──────┴──────┴─────────┴─────┴──────┴───────┴────────────────────── ??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 중 이연퇴직소득 명세(??의 ⑦ 과세이연 여부란에서 ‘해당’에 체크한 경우 작성) ─────┬─────┬─────┬────┬────┬────┬─────┬────┬────┬────────────────── ⑧ 지급 │⑨ 연금계 │⑩ 사업자 │⑪ 계좌 │⑫ 입금 │⑬ 인출 │⑭ 이연 │⑮ 원천 │? 이연 │? 정산후 회차 │좌 │등록번호 │번호 │금액 │금액 │퇴직소득 │징수세액│퇴직소득│이연퇴직 │취급자 │ │ │ │ │잔액 │ │세 잔액 │소득세 │ │ │ │ │ │ │ │ │차감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작 성 방 법 ─────────────────────────────────────────────────────────────────── 1.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2)ㆍ별지 제24호서식(6)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 및 별지 제24호의5서식에 따른 연금 계좌 이연퇴직소득 현황 명세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2. ⑤ "퇴직급여"란의 합계는 별지 제24호서식(2) 앞쪽 과세대상 퇴직급여의 중간지급 등란의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3. "⑥ 차감징수세액"란: ⑤의 각 퇴직급여를 지급할 당시에 발급된 원천징수영수증의 차감원천징수세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46조제2항 후단에 따라 환급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세액을 적습니다. 4. "⑦ 과세이연 여부"란: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이 「소득세법」제146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해당’으로, 그 외의 경우에는 ‘미해당’으로 적습니다. 5. "⑧ 지급회차"란: "① 지급회차"란에 적힌 해당 회차를 적습니다. 만약 한 지급회차에 연금계좌취급자가 다수일 경우 연금 계좌취급자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지급회차란에는 동일한 회차를 적습니다. 6. "⑫ 입금금액"란: 지급회차별로 「소득세법」제146조제2항에 각 호에 따라 연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적습니다. 7. "⑬ 인출금액"란부터 "⑮ 원천징수세액"란까지: 별지 제24호의5서식에 따른 연금계좌 이연퇴직소득 현황 명세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 성합니다. 8. "⑮ 원천징수세액"란: 정산 전까지 인출한 이연퇴직소득(⑬ 인출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적습니다. 9. "? 이연퇴직소득세 잔액"란: 정산 전까지 인출되지 않은 이연퇴직소득(⑭ 이연퇴직소득잔액)에 대한 이연퇴직소득세액을 적습니다. 10. "? 정산후이연퇴직소득세차감액"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제2항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정산 후이연퇴직소득세차감액이 0보다 큰 경우 그 금액을 합계에 적고, 이연퇴직소득이 둘 이상의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연금계좌별 ? 이연퇴직소득세 잔액(정산 전까지 인출되지 않은 정산 대상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이연퇴직소득세액을 말합 니다)을 기준으로 각 연금계좌에 안분하여 적습니다. 11.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제5항에 따라 이 부표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1쪽)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3)] <개정 2023. 3. 20.>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 ] 소득자 보관용 [ ] 지급자 보관용) ┌──────┐ │외국인 여부 │ │ │ ├──────┤ │(예, 아니오)│ └──────┘ ──────┬───────────────────────────┬────────────────────── 원천징수 │① 상 호 │② 성 명 의무자 │ (법인명) │ (대표자) (지급자) ├───────────────────────────┼──────────────────────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민등록번호 │ │ (법인등록번호) ├───────────────────────────┼────────────────────── │⑤ 소재지 │⑥ 전화번호 │ (주 소) │ ──────┼───────────────────────────┼────────────────────── 소득자 │⑦ 성 명 │⑧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⑩ 전화번호 ──────┼────────┬──────────────────┴────────────────────── ⑪귀속연도│ │ 지급월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해당 월에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귀 속 │? 과세소득 │? 비과세소득 │원천징수세액 ────┬────┬─────┤ │ ├─────────┬──────────── │ │⑮ │ │ │? 소득세 │? 지방소득세 근무월│근무일수│최종근무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의 일용근로소득(원천징수세액)을 지급(영수)합니다. 년 월 일 징수의무자(지급자) (서명 또는 인) ━━━━━━━━━━━━━━━━━━━━━━━━━━━━━━━━━━━━━━━━━━━━━━━━━━━━━━━━━ ※ 서식작성에 관한 설명은 제2~3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제2쪽) ━━━━━━━━━━━━━━━━━━━━━━━━━━━━━━━━━━━━━━━━━━━━━━━━━━━━━━━━━━━━━━━━━━━ ━━━━━━━━━ 작 성 방 법 ───────── 1. 이 서식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지급자)가 작성하며, 근로 소득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2부를 작성하여 "지급자 보관용"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보관하고, "소득자 보관용"은 일용근로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 해당 연도 귀속 일용근로소득을 12월 31일까지 미지급한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예: 2022년 12월 근무에 대한 소득을 2023년 1월에 지급한 경우 2022년 12월에 지급한 것으로 적습니다) ※“일용근로자”란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근로자(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를 말하며,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 ││ └┘ 2. 이 서식은 아래 순서에 따라 작성합니다. 가. 원천징수의무자(지급자)란의 ④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는 소득자 보관용에는 적지 않습니다(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비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자 보관용에도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나. 외국인의 경우는 제1쪽 우측 상단에 외국인 해당 여부를 표시해야 하며, ⑧ 주민등록번호란에 외국인등록번호(예: 123456-5000000) 또는 여권번호(예: A1234567)를 적습니다. 다. ⑪ 귀속연도란은 근로를 제공받은 연도를 적습니다. ※ 예를 들면, 근로를 제공받은 연도가 2023년도인 경우 "2023"을 적습니다. 라. 지급월란은 급여를 지급한 월(해당 연도 귀속 일용근로소득을 12월 말일까지 미지급한 경우에는 12월)에 "○"를 표시합니다. 마. 근무월란은 근로를 제공받은 월을 적습니다. 바. 근무일수란은 근무월 중 근로를 제공받은 일수를 적습니다. 사. ⑮ 최종근무일란은 ⑬ 근무월 중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을 적습니다. ※ 예를 들면 2023년 3월에 10일(마지막 근무일 3월 28일), 4월에 15일(마지막 근무일 4월 29일)간 근로를 제공받고, 4월에 급여를 지급한 경우 아래와 같이 적습니다. ───────┬─────────────┬───────────────────────────────────────── ⑪귀속연도 │2023 │⑫ 지급월 [ ]1월 [ ]2월 [ ]3월 [○]4월 [ ]5월 [ ]6월 │ │(해당 월에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귀 속 │? 과세소득 │? 비과세소득 │원천징수세액 ──────┬──────┬───────┤ │ ├─────┬──────────────── ⑬ 근무월 │⑭ 근무일수 │⑮ 최종근무일 │ │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3 │10 │28 │ │ │ │ ──────┼──────┼───────┼──────────┼───────┼─────┼──────────────── 4 │15 │29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제3쪽) ━━━━━━━━━━━━━━━━━━━━━━━━━━━━━━━━━━━━━━━━━━━━━━━━━━━━━━━━━━━━━━━━━━━━━ ━━━━━━━━━ 작 성 방 법 ───────── 아. ? 과세소득란은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월급여액의 월별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과세소득란에 근로소득공제금액(1일 15만원)을 차감하여 작성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자. ? 비과세소득란은 생산직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 통상임금에 더하여 지급하는 비과세소득의 월별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비과세소득란에 근로소득공제금액(1일 15만원)을 작성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 닙니다. ※ 예를 들면, 3월에 7일(마지막 근무일 3월 21일)간 근로를 제공받고, 4월에 일당 20만원을 지급한 경우로서 비과세소득은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적습니다. ───────┬─────────────┬───────────────────────────────────────── ⑪귀속연도 │2023 │⑫지급월 [ ]1월 [ ]2월 [ ]3월 [○]4월 [ ]5월 [ ]6월 │ │(해당 월에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귀 속 │? 과세소득 │? 비과세소득 │원천징수세액 ──────┬──────┬───────┤ │ ├─────┬──────────────── ⑬ 근무월 │⑭ 근무일수 │⑮ 최종근무일 │ │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3 │ 7 │ 21 │1,400,000 │ │9,450 │940 ──────┴──────┴───────┴──────────┴───────┴─────┴──────────────── 차. ? 소득세란은 {[일급여액 - 근로소득공제금액(1일 15만원)] × 6%(원천징수세율)} × 45%를 적용하여 계산한 월별 합계액을 적습니다. 카. ? 지방소득세란은 ? 소득세의 10%를 적습니다. ※ 급여액이 1일 1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소득세가 없으므로 ? 과세소득란과 ? 비과세소득란만 적습니다. 또한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 계산은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마다 계산하는 것이며, 그 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도 소득세가 없는 것으로 하여 ? 과세소득란과 ? 비과세소득란만 적습니다(소액 부징수). ┌─────────────────────────────────────┐ │ ※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소득세) 계산 예시 │ │ │ │ ○ 일용근로자에게 7일 동안 일당 20만원을 지급한 경우(비과세소득은 없음) │ │ (1) 1일 소득세 : [(200,000원 - 150,000원) × 6%] × 45% = 1,350원 │ │ ※ 약식 계산 : (200,000원 - 150,000원) × 0.027 = 1,350원 │ │ (2) 원천징수할 소득세 : 9,450원(1,350원 × 7일 = 9,450원) │ │ (3) 지방소득세 : 940원(소득세의 10%)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4)] <개정 2023. 3. 20.> (4쪽 중 제1쪽)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지급자제출용)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월별 제출집계표] ──┬─────────────────────┬─────────────┬──────────────────── 지│①상 호 │② 성 명 │③ 사업자 급│ (법인명) │ (대표자) │ 등록번호 자├─────────────────────┼─────────────┴──────────────────── │④ 주민(법인) │⑤ 소재지 │ 등록번호 │ (주 소) ├─────────────────────┼────────────────────────────────── │⑥ 전화번호 │⑦전자우편주소 ──┴─────────────────────┴────────────────────────────────── ─────────────────────────────────────────────────────────── ? 월별 원천징수 집계현황 ─────────────────┬───────────────────────────────────────── ⑧ 귀속연도 │⑨지급월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해당 월에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⑩ 일용근로자수 │⑪ 제출자료건수 │⑫ 과세소득 합계│⑬ 비과세소득 합계│원천징수세액 합계 (번에 적은 │(번에 적은 칸의 개수) │(번 합계) │(번 합계) ├─────┬───────── 칸의 개수. 다만, │ │ │ │⑭ 소득세 │⑮ 지방소득세 동일인의 경우 │ │ │ │(번 합계) │(번 합계) 1명으로 합계) │ │ │ │ │ ───────────┼────────────┼────────┼─────────┼─────┼───────── 명 │ 건 │ │ │ │ ───────────┴────────────┴────────┴─────────┴─────┴───────── ─────────────────────────────────────────────────────────── ? 소득자 인적사항 및 일용근로소득 지급내용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에 작성한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 │ 성명 │ │ │귀속 │ 과세소득 │ 비과세소득 │원천징수세액 번│ │외국인 │주민등록 ├──┬──┬───┤ │ │ 호├───┤여부 │번호 │ │ │ │ │ │ │ 전화 │(외국인 │ │근무│근무│최종 │ │ ├─────┬───────── │번호 │“○”) │ │월 │일수│근무일│ │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징수의무자(지급자) (서명 또는 인) ━━━━━━━━━━━━━━━━━━━━━━━━━━━━━━━━━━━━━━━━━━━━━━━━━━━━━━━━━━━ ※ 서식작성에 관한 설명은 제2~3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2쪽) ━━━━━━━━━━━━━━━━━━━━━━━━━━━━━━━━━━━━━━━━━━━━━━━━━━━━━━━━━━━━━━━━━━ ━━━━━━━━━ 작 성 방 법 ───────── 1. 이 서식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지급자)가 작성하며, 근로 소득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해당 연도 귀속 일용근로소득을 12월 31일까지 미지급한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예: 2022년 12월 근무에 대한 소득을 2023년 1월에 지급한 경우 2022년 12월에 지급한 것으로 적습니다) ※“일용근로자”란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근로자(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를 말하며,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 ││ └┘ 2. 이 서식은 아래 순서에 따라 작성합니다. 가. ⑧ 귀속연도란은 근로를 제공받은 연도를 적으며, ⑨ 지급월란은 급여를 지급한 월(해당연도 귀속 일용근로소득을 12월 말 일까지 미지급한 경우에는 12월)에 "○"를 표시합니다. 나. ⑩ 일용근로자수란부터 ⑮ 지방소득세란까지는 「2. 소득자 인적 사항 및 일용근로소득 지급내용」의 합계 사항을 적습니다. 다. ? 외국인 여부란은 일용근로자가 외국인일 경우에는 "○"를 표시해야 하며(내국인일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번호란에 외국인등록번호(예: 123456-5000000) 또는 여권번호(예: A1234567)를 적습니다. 라. 근무월란은 근로를 제공받은 월을 적습니다. 마. 근무일수란은 근무월 중 근로를 제공받은 일수를 적습니다. 바. 최종근무일란은 근무월 중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을 적습니다. ※ 예를 들면 2023년 3월에 10일(마지막 근무일 3월 28일), 4월에 15일(마지막 근무일 4월 29일)간 근로를 제공받고, 4월에 급여를 지급한 경우 아래와 같이 적습니다. ──────┬───────┬───────────────────────────────────────── ⑧귀속연도│2023 │⑨지급월 [ ]1월 [ ]2월 [ ]3월 [○]4월 [ ]5월 [ ]6월 │ │(해당 월에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귀 속 │ 과세소득 │ 비과세소득 │원천징수세액 ─────┬───┬────┤ │ ├────┬─────────────────── 근무월 │ 근무 │ 최종 │ │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일수│ 근무일│ │ │ │ ─────┼───┼────┼─────────┼──────┼────┼─────────────────── 3 │10 │28 │ │ │ │ ─────┼───┼────┼─────────┼──────┼────┼─────────────────── 4 │15 │29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3쪽) ━━━━━━━━━━━━━━━━━━━━━━━━━━━━━━━━━━━━━━━━━━━━━━━━━━━━━━━━━━━━━━━━ ━━━━━━━━━ 작 성 방 법 ───────── 사. 과세소득란은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월급여액의 월별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과세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금액 (1일 15만원)을 차감하여 작성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아. 비과세소득란은 생산직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 등 통상임금에 더하여 지급하는 비과세소득의 월별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비과세소득란에 근로소득공제금액(1일 15만원)을 작성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 예를 들면, 3월에 7일(마지막 근무일 3월 21일)간 근로를 제공받고 4월에 일당 20만원을 지급한 경우로서 비과세 소득은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적습니다. ──────┬───────┬───────────────────────────────────────── ⑧귀속연도│2023 │⑨지급월 [ ]1월 [ ]2월 [ ]3월 [○]4월 [ ]5월 [ ]6월 │ │(해당 월에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귀 속 │ 과세소득 │ 비과세소득 │원천징수세액 ─────┬───┬────┤ │ ├────┬─────────────────── 근무월 │근무 │ 최종 │ │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일수│ 근무일│ │ │ │ ─────┼───┼────┼─────────┼──────┼────┼─────────────────── 3 │7 │21 │1,400,000 │ │9,450 │940 ─────┴───┴────┴─────────┴──────┴────┴─────────────────── 자. ? 소득세란은 [(일급여액 - 근로소득공제금액(1일 15만원)) × 6%(원천징수세율)] × 45%를 적용하여 계산한 월별 합계액을 적습니다. 차. 지방소득세란은 ?소득세의 10%를 적습니다. ※ 급여액이 1일 1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소득세가 없으므로 과세소득란과 비과세소득란만 적습니다. 또한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 계산은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마다 계산하는 것이며, 그 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도 소득세가 없는 것으로 하여 과세소득란과 비과세소득란만 적습니다(소액 부징수). ┌─────────────────────────────────────┐ │ ※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소득세) 계산 예시 │ │ │ │ ○ 일용근로자에게 7일 동안 일당 20만원을 지급한 경우(비과세소득은 없음) │ │ (1) 1일 소득세 : [(200,000원 - 150,000원) × 6%] × 45% = 1,350원 │ │ ※ 약식 계산 : (200,000원 - 150,000원) × 0.027 = 1,350원 │ │ (2) 원천징수할 소득세 : 9,450원(1,350원 × 7일 = 9,450원) │ │ (3) 지방소득세 : 940원(소득세의 10%) │ └─────────────────────────────────────┘ 3.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시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 과세소득 등을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중 제4쪽)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지급자제출용) 부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월별 제출집계표] ─────────────────────────────┬────┬─────────────────────────────── 사업자등록번호 │귀속연도│지급월 (해당 월에 “○”) ──┬┬┬───┬┬───┬──┬──┬───┬┬─┬──┼────┼─────────────────────────────── │││- ││ │- │ │ ││ │ │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 │ ││ │ │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성명 │ │ │귀속 │ 과세소득 │ 비과세소득 │원천징수세액 번│ │외국인│주민등록 ├──┬──┬───┤ │ │ 호├────┤여부 │번호 │ │ │ │ │ │ │ 전화 │ │ │근무│근무│최종 │ │ ├────┬─────────────── │번호 │ │ │월 │일수│근무일│ │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1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용근로자가 많아 제1쪽의 「? 소득자 인적사항 및 일용근로소득 지급내용」란이 부족한 경우 이 서식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5)] <개정 2019. 3. 20.> ┌──────────────────────────────────────────────────────────────────────────────────────────┐ │┌──┬┐ [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 │ ││관리││ [ ]연금소득 지 급 명 세 서(연말정산용)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 │ ││번호││ ([ ]소득자 보관용 [ ]발행자 보관용 [ ]발행자 보고용) ├─────┼──────────┤ │ │└──┴┘ │내ㆍ외국인│내국인1/ 외국인9 │ │ │ ├────┬┼───────┬──┤ │ │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 │ │ │ └────┴┴───────┴──┘ │ ├────┬─────────────┬────────────────────────────────┬─────────┬────────────────────────────┤ │징 수 │① 법 인 명 │ │② 대 표 자 │ │ │의무자 ├─────────────┼──┬─┬──┬─┬──┬┬─┬──┬───┬──┬──┬───┼─────────┼─┬┬┬─┬──┬──┬─┬─┬─┬──┬─┬─┬─┬─┤ │ │③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④ 법인등록번호 │ │││ │ │ │- │ │ │ │ │ │ │ │ │ ├─────────────┼──┴─┴──┴─┴──┴┴─┴──┴───┴──┴──┴───┴─────────┴─┴┴┴─┴──┴──┴─┴─┴─┴──┴─┴─┴─┴─┤ │ │⑤ 소재지(주소) │ │ ├────┼─────────────┼────────────────────────────────┬─────────┬────────────────────────────┤ │소득자 │⑥ 성 명 │ │⑦ 주민등록번호 │ │ │ ├─────────────┼────────────────────────────────┴─────────┴────────────────────────────┤ │ │⑧ 주 소 │ │ ├────┴─────────────┼───────────────────────────────┬──────────┬────────────────────────────┤ │⑨ 귀속연도 │ 부터 까지 │⑩ 감면기간 │ 부터 까지 │ ├───────────────┬──┴───────────┬──────────────┬────┴──────────┼────────────────────────────┤ │연 금 지 급 내 역 │⑪ 총연금수령액 │⑫ 연금제외소득 │⑬ 장애연금등 │⑭ 총연금액(⑪-⑫-⑬) │ │ │ │(2001.12.31.이전분) │비과세연금 │ │ │ ├──────────────┼──────────────┼───────────────┼────────────────────────────┤ │ │ │ │ │ │ ├───────────────┴──────────────┴──────────────┴───────────────┴────────────────────────────┤ │정 산 명 세 │ ├───────────────────┬───────────────────┬─────────────────────────┬────────────────────────┤ │⑮ 총연금액(=⑭) │ │ 종합소득 과세표준(?-) │ │ ├───────────────────┼───────────────────┼─────────────────────────┼────────────────────────┤ │? 연 금 소 득 공 제 │ │ 산 출 세 액 │ │ ├───────────────────┼───────────────────┼───────┬─────────────────┼────────────────────────┤ │ │ │세액 │ 「소득세법」 │ │ ├───────────────────┼───────────────────┤감면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 │ │ │ │ │ │ │ ├───────────────────┼───────────────────┤ │ │ │ │? 연금소득금액(⑮-?) │ │ ├─────────────────┼────────────────────────┤ ├───┬──┬────────────┼───────────────────┤ │ 감면세액 계 │ │ │종합 │기본│? 본인 │ ├───────┼─────┬───────────┼────────────────────────┤ │소득 │공제├────────────┼───────────────────┤세액 │자녀 │공제대상자녀 ( 명) │ │ │공제 │ │? 배우자 │ │공제 │ ├───────────┼────────────────────────┤ │ │ │ │ │ │ │출생ㆍ입양자 ( 명) │ │ │ │ ├────────────┼───────────────────┤ ├─────┴───────────┼────────────────────────┤ │ │ │? 부양가족( 명) │ │ │ 표준세액공제 │ │ │ ├──┼────────────┼───────────────────┤ │ │ │ │ │추가│ 경로우대(명) │ │ ├─────────────────┼────────────────────────┤ │ │공제├────────────┼───────────────────┤ │ 외국납부 │ │ │ │ │ 장애인( 명) │ │ │ │ │ │ │ ├────────────┼───────────────────┤ │ │ │ │ │ │ 부녀자 │ │ ├─────────────────┼────────────────────────┤ │ │ ├────────────┼───────────────────┤ │ 세액공제 계 │ │ │ │ │ 한부모 │ │ │ │ │ │ ├──┴────────────┼───────────────────┼───────┼─────────────────┼────────────────────────┤ │ │ 소득공제 계 │ │ │ │ │ ├───┼───────────────┼───────────────┬───┴───────┴───────┬─────────┴──┬─────────────────────┤ │세 │구 분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계 │ │액 ├───────────────┼───────────────┼───────────────────┼────────────┼─────────────────────┤ │명 │ 결 정 세 액 │ │ │ │ │ │세 ├───────────────┼───────────────┼───────────────────┼────────────┼─────────────────────┤ │ │ 기납부세액 │ │ │ │ │ │ ├───────────────┼───────────────┼───────────────────┼────────────┼─────────────────────┤ │ │ 차감징수세액 │ │ │ │ │ ├───┴───────────────┴───────────────┴───────────────────┴────────────┴─────────────────────┤ │ 부양가족공제자 명세(해당 소득자의 기본공제 또는 추가공제를 받는 자를 적으며, 본인은 적지 아니합니다) │ ├──┬──┬─────────────────────┰──┬──┬─────────────────────────┰──┬───┬───────────────────────┤ │관계│성명│주민등록번호 ┃관계│성명│주민등록번호 ┃관계│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계코드: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자녀ㆍ입양자)=4, 직계비속(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하되 │ │코드 4 제외) = 5, 형제자매=6, 수급자=7(코드1~6제외), 위탁아동=8 * 4~6은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 ├──────────────────────────────────────────────────────────────────────────────────────────┤ │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 │ │ │년 월 일 │ │ │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 │ │ │세 무 서 장 귀하 │ └──────────────────────────────────────────────────────────────────────────────────────────┘ ━━━━━━━━━━━━━━━━━━━━━━━━━━━━━━━━━━━━━━━━━━━━━━━━━━━━━━━━━━━━━━━━━━━━━━━━━━━━━━━━━━━━━━━━━━━━ 작 성 방 법 ──────────────────────────────────────────────────────────────────────────────────────────── 1. 이 서식은「소득세법」 제143조의4에 따라 연금소득세액을 연말정산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2.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3. 소득자 보관용에는 징수의무자란의 ④ 법인등록번호는 적지 않습니다. 4.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5. 차감징수세액이 소액 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 "0"으로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24호서식(6)] <개정 2026. 3. 20.> (앞쪽) ─────────────────────────────────────────────────────────────────────── ┌────┬┐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 │관리번호││ ([ ]소득자 보관용 [ ]발행자 보관용 [ ]발행자 보고용)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 └────┴┘ ├────────┼──────────┤ │내ㆍ외국인 │내국인1 / 외국인9 │ ├────┬───┼───────┬──┤ │거주지국│ │ 거주지국코드 │ │ ├────┴───┼───────┴──┤ │배우자 승계 여부│[ ]여 [ ]부 │ ├────────┼──────────┤ │의료비연금계좌 │[ ]여 [ ]부 │ └────────┴──────────┘ ────┬─────────┬─────────┬──────────┬──────┬──────────┬───────────────── 징수 │ ① 사업자등록번 │ │ ② 법인명(상호) │ │ ③ 대표자(성명) │ 의무자│호 │ │ │ │ │ ├─────────┼─────────┼──────────┼──────┴──────────┴───────────────── │ ④ 법인(주민)등록번│ │ ⑤ 소재지(주소) │ │호 │ │ │ ────┼─────────┼─────────┼──────────┼─────────────────────────────────── 소득자│ ⑥ 성 │ │ ⑦ 주민등록번호 │ │명 │ │ │ ├─────────┼─────────┴──────────┴─────────────────────────────────── │ ⑧ 주 │ │소 │ ────┼─────────┼───────────┬─────────┬─────────┬───────────┬──────────── 계좌 │ 계좌번호 │ │ 연금수령개시신청│ │ 연금계좌평가액 │ 명세 │ │ │일 │ │ │ ├─────────┴─┬─────────┴─┬───────┴───┬─────┴─────┬─────┴──────────── │ 연금수령 기산연 │ 연금계좌 가입시기 │ 연금 수령연차 │ 연금수령한도 │ 연금 실제 수령연차 │도 │ │ │([/(11-)]×120%) │ ├───────────┼───────────┼───────────┼───────────┼────────────────── │ │2013.3.1. 전[ ] 이후[ │ │ │ │ │] │ │ │ ────┼──────┬────┴───────────┴──────┬────┼───────────┴────────────────── 소 │ 귀속연월 │ │ 퇴직분│ 득 ├─┬────┴───┬───────┬───────────┴────┴┬──────┬────────┬───────────── 명 │인│ │ 과세제외금액 │이연퇴직소득 │ 세액공제분 │ 부득이 │[ ]천재지변 세 │출│ │ ├──────────┬──────┤및 운용수익 │한 사유 │[ ]사망 │분│ │ │세액이연분 │전환분 │ │ │[ ]해외이주 │ ├─┬──────┼───────┼──────────┼──────┼──────┤ │[ ]요양 │ │연│일반연 │ │ │ │ │ │[ ]재난피해 │ │금│금 │ │ │ │ │ │[ ]개인회생ㆍ파산 │ │수├──────┼───────┼──────────┼──────┼──────┤ │[ ]금융회사 영업정지 등 │ │령│의료비 │ │ │ │ ├────────┼───────────── │ │ │인출 │ │ │ │ │ 연금외 │[ ]계좌해지 │ │ ├──────┼───────┼──────────┼──────┼──────┤수령 사유 │[ ]일부인출 │ │ │부득이 │ │ │ │ │ │[ ]한도초과 │ │ │한 │ │ │ │ │ │[ ]주택차액등 반환 │ │ │사유 │ │ │ │ │ │ │ ├─┴──────┼───────┼──────────┼──────┼──────┤ │ │ │연금외수령 │ │ │ │ │ │ ────┼─┴────────┴───────┴──────────┴┬─────┴──────┴──┬─────┴───────────── 세 │구분 │지급액 │세액 액 ├────────┬─────────────┬───────┤ │ 명 │소득 │원천 │세율 │ │ 세 ├────────┼─────────────┼───────┼───────────────┼─────────────────── │ 과세제외금 │ │ │ │ │액 │ │ │ │ ├────────┼───────┬─────┼───────┼───────────────┼─────────────────── │연금소득 │ 이연퇴직소 │세액이연분│ │ │ │ │득 ├─────┼───────┼───────────────┼─────────────────── │ │ │전환분 │ │ │ │ ├───────┴─────┼───────┼───────────────┼─────────────────── │ │ 세액공제분 및 운용수익 │3% │ │ │ │ ├───────┼───────────────┼─────────────────── │ │ │4% │ │ │ │ ├───────┼───────────────┼─────────────────── │ │ │5% │ │ ├────────┼───────┬─────┼───────┼───────────────┼─────────────────── │퇴직소득 │ 이연퇴직소 │세액이연분│ │ │ │ │득 ├─────┼───────┼───────────────┼─────────────────── │ │ │전환분 │ │ │ │ ├───────┴─────┼───────┼───────────────┼─────────────────── │ │ 퇴직분 │ │ │ ├────────┼─────────────┼───────┼───────────────┼─────────────────── │기타소득 │ 연금외수령 │15% │ │ ────┼─────┬──┴───┬─────────┴───────┴───────────────┴───────────┬─────── 외국 │ 전기 이월│ 당기 발생 │당기 차감 공제액(조정 간접투자 외국법인세액) │ 차기 이월 납부 │공제액 │공제액 ├────────────────────┬─────┬─────┬─────┬──────┤공제액 세액 │ │ │ 연금소득 │ 퇴직소득 │ 기타소득 │ 이자소득 │ 합 계 │(+-) 공제 │ │ ├───────┬────────────┤ │ │ │(+++) │ 조정 │ │ │이연퇴직소득()│세액공제분 및 운용수익()│ │ │ │ │ 명세 │ │ │ ├───────┬────┤ │ │ │ │ │ │ │ │부득이한 사유 │연금수령│ │ │ │ │ ├─────┼──────┼───────┼───────┼────┼─────┼─────┼─────┼──────┼─────── │ │ │ │ │ │ │ │ │ │ ────┼─────┴──────┴─┬─────┴───────┼────┴────┬┴─────┴────┬┴──────┴─────── 납 │구 분 │지급액 │소득세 │지방소득세 │세액계 부 ├───────┬──────┼─────────────┼─────────┼───────────┼─────────────── 명 │ 연금소득 │종합과세 │ │ │ │ 세 │ ├──────┼─────────────┤ │ │ │ │무조건분리과│ │ │ │ │ │세 │ │ │ │ ├───────┴──────┼─────────────┼─────────┼───────────┼─────────────── │ 퇴직소득 │ │ │ │ ├──────────────┼─────────────┼─────────┼───────────┼─────────────── │ ? 기타소득 │ │ │ │ ────┴──────────────┴─────────────┴─────────┴─┲━━━━━━━━━┷━━━━━━━━━━━━━━┓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부표 작성 여부 ┃ ┃※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 ┠────────┬───────┬───────┨ 년 월 일 ┃? 퇴직 │? 기납부세액 │? 세액이연 ┃ ┃ │명세 │퇴직소득 ┃ ┠────────┼───────┼───────┨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 │ │ ┃ ┃ │ │ ┃ ┗━━━━━━━━┷━━━━━━━┷━━━━━━━┛ 세 무 서 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국가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2. 배우자 승계 여부란은 승계를 했으면 ‘여’, 승계하지 않았으면 ‘부’에 "√"표를 하고, 의료비연금계좌란은 의료비연금 계좌로 지정되었으면 ‘여’, 지정되지 않았으면 ‘부’에 "√"표를 합니다. 3. 징수의무자란의 ④ 법인(주민)등록번호는 소득자 보관용에는 적지 않습니다. 4. 계좌명세란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연금수령개시신청일란: 연금수령을 개시하기로 사전약정하였고 별도로 연금수령개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전 약정한 날을 적습니다. 나. 연금계좌평가액란: 해당 과세기간에 연금수령개시신청한 연금계좌의 경우 연금수령개시신청일 현재 평가액을 적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연금계좌의 과세기간개시일 현재 평가액을 적습니다. 다. 연금수령기산연도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 제1호 및 제2호를 충족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적습니다. 라. 연금계좌 가입시기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연금계좌 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 입시기가 2013년 1월 1일 전인 경우 2013.1.1. 전[ ] 란에, 2013년 1월 1일 이후이고 2013년 3월 1일 전인 경우 2013. 3. 1. 전[ ] 란에, 2013년 3월 1일 이후인 경우 이후[ ]란에 "√"표를 합니다. 마. 연금 수령연차란: 해당 과세연도에서 연금수령기산연도를 차감한 연차에 1(다만,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 및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경우 6)을 더하여 산출합니다. 바. 연금수령한도란: 연금계좌평가액/(11- 연금수령연차)]×120% 을 적습니다.( 연금수령연차가 11 이상인 경우에는 "0"으로 기재합니다.) 사. 연금 실제 수령연차란 : 연금 수령연차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5호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7 조의3제1항에 따른 연금 실제 수령연차를 적습니다. 5. 소득명세 중 퇴직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2호의 퇴직연금계좌에서 지급되는 「소득세법」 제22조제1 항의 퇴직소득을 기재합니다. 6. 소득명세 중 인출분의 작성방법은 수령 형태, 소득 원천에 따라 아래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해당되는 란에 기재합니다. 가. 수령 형태의 구분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 제1호에 따른 인출액은 부득이한사유 란에 적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인출액은 의료비인출 란에 적으며,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과 의료비인출 외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인출액은 일반연금란에 적으며, 그 외의 인출액은 연금외수령란에 적습니다. 나. 소득원천의 구분: 과세제외금액, 이연퇴직소득, 세액공제분 및 운용수익의 소득원천에 따라 해당 란에 기재하며, 이연퇴직 소득 중 전환분은 「소득세법」 제146조의2에 따라 소득이연 퇴직소득이 세액이연 퇴직소득으로 전환된 금액을 적습니다. 7. 세액명세의 세율 및 지급액을 아래와 같이 작성하고 각 세액란은 각 세율과 해당하는 지급액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가. 과세제외금액란: 소득명세의 연금수령 및 연금외수령한 과세제외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나.연금소득의 이연퇴직소득의 세액이연분(전환분)란: 세율 란은 부표?의 ⑤이연퇴직소득 연금외수령 세율에 70%(연금 실제 수령 연차가 10년을 초과하고 20년 이하인 경우 60%,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50%)를 곱한 수를 % 단위로 적고 지급액 란에 소득명세의 이연퇴직소득의 세액이연분(전환분) 중 연금수령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다만, 퇴직소득 세액이연분의 입금 으로 인해 세율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지급시 적용된 각 세율을 지급된 금액 비중으로 가중평균하여 적습니다. 다. 연금소득의 세액공제분 및 운용수익란: 가입자의 나이에 따른 세율에 해당하는 지급액 란은 소득명세의 세액공제분 및 운용수익의 연금수령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라. 퇴직소득의 이연퇴직소득의 세액이연분(전환분)란: 세율 란은 부표?의 ⑤이연퇴직소득 연금외수령 세율을 % 단위로 적고 지급액 란에 소득명세의 이연퇴직소득의 세액이연분(전환분)의 연금외수령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퇴직소득 세액이 연분의 입금으로 인해 세율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지급시 적용된 각 세율을 지급된 금액 비중으로 가중평균하여 적습니다. 마. 퇴직소득의 퇴직분란 : 지급액 란은 소득명세의 퇴직분의 금액을 적고 세액 란은 부표?의 차감원천징수세액 란의 세액을 적습니다. 바. 기타소득: 지급액 란은 소득명세의 세액공제분 및 운용수익의 연금외수령 금액을 적습니다. 8. 납부 명세는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가. 지급액 란: 연금소득의 종합과세는 소득명세의 연금수령의 일반연금이면서 세액공제분 및 운용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고, 연금소득의 무조건 분리과세 란은 세액명세의 연금소득 지급액 합계에서 종합과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으며, 퇴직소득, ? 기타소득은 세액명세의 소득별 지급액 합계를 각각 적습니다. 나. 소득세 란은 세액 명세의 소득별 세액의 합계를 각각 적고, 지방세 란은 해당하는 소득세에 10%를 곱한 금액을 적으며, 세액계 란은 소득세와 해당하는 지방소득세의 합계를 적습니다. 9. 부표 ?,,?는 필요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6) 부표] <개정 2026. 5. 22.> (4쪽 중 제1쪽) ────────────────────────────────────────────────────── 사업자등록번호 [ ]소득원천 관리 및 퇴직소득세액 계산 부표 (단위: 원) □□□-□□-□□□□□ ────────────────────────────────────────────────────── ────────────────────────────────────────────────────── ? 소득원천별 잔액관리 ────────┬────────┬─────────┬──────────┬───────┬─────── 소득원천 │① 과세제외금액 │② 소득이연 전환분│③ 세액이연 퇴직소득│④ 세액공제분 │⑤ 운용수익 │ │ │ │(소득공제분) │ ──┬──┬──┼────────┼─────────┼──────────┼───────┼─────── ⑥│증가│이체│ │ │ │ │ 과│ ├──┼────────┼─────────┼──────────┼───────┤ 거│ │입금│ │ │ │ │ 증├──┼──┼────────┼─────────┼──────────┼───────┤ 감│감소│이체│ │ │ │ │ 누│ ├──┼────────┼─────────┼──────────┼───────┤ 계│ │인출│ │ │ │ │ ├──┴──┼────────┼─────────┼──────────┼───────┼─────── │전기말잔액│ │ │ │ │ ──┼──┬──┼────────┼─────────┼──────────┼───────┼─────── ⑦│증가│이체│ │ │ │ │ 당│ ├──┼────────┼─────────┼──────────┼───────┤ 기│ │입금│ │ │ │ │ 증├──┼──┼────────┼─────────┼──────────┼───────┤ 감│감소│이체│ │ │ │ │ 누│ ├──┼────────┼─────────┼──────────┼───────┤ 계│ │인출│ │ │ │ │ ├──┴──┼────────┼─────────┼──────────┼───────┼─────── │당기잔액 │ │ │ │ │ ──┴─────┴────────┴─────────┴──────────┴───────┴─────── ━━━━━━━━━━━━━━━━━━━━━━━━━━━━━━━━━━━━━━━━━━━━━━━━━━━━━━ 작 성 방 법 ────────────────────────────────────────────────────── 소득원천별 잔액관리 1. ① 과세제외금액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을 적습니다. 2. ② 소득이연 전환분란:「소득세법」 제146조의 2에 따라 소득이연 퇴직소득이 세액이연 퇴직소득으로 전환된 금액을 적으며, 2015년 귀속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작성 시에는 ⑥ 과거 증감 누계의 입금란과 전기말잔액란에 적습니다. 3. ③ 세액이연 퇴직소득란: 「소득세법」 제146조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 징수를 이연한 금액을 적습니다. 4. ④ 세액공제분(소득공제분)은 가입자가 납입하여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2013년 1월 1일 전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2항 및 제 2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가입자의 부담으로 납입한 금액 중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은 제외)입니다. 5. ⑥ 과거 증감 누계의 증가 및 감소는 연금계좌 개설일부터 해당 연도 전까지의 이체, 입금 및 인출로 인한 증가액 및 감소액을 합계액으로 적고, 전기 말잔액은 그 증가액에서 그 감소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6. ⑤ 운용수익의 전기말잔액은 직전 연도 말 기준의 연금계좌평가액에서 ①~④의 전기말잔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7. ⑦ 당기 증감 누계의 증가 및 감소는 해당 연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마지막 인출일까지 이체, 입금 및 인출로 인한 증가액 및 감소액을 합계액으로 적고, 당기잔액은 전기말잔액에서 그 증가액을 더하고 그 감소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8. ⑤ 운용수익의 당기잔액은 마지막 인출일의 인출 후의 연금계좌평가액에서 ①~⑤의 당기잔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9. 해당 연도 납입액의 경우는 ① 과세제외금액의 ⑦ 당기 증감 누계의 입금란에 합산하여 작성합니다. 10. 직전 연도에 납입한 금액 중 세액공제 한도 이내의 금액은 ① 과세제외금액의 ⑥ 과거 증감 누계의 인출란과 ④ 세액공제분(소득공제분)의 ⑦ 당기 증감 누계의 입금란에 합산하여 작성합니다.(과세기간 개시일에 과세제외금액을 세액공제분으로 전환) 11. 연금수령개시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납입액은 연금수령개시신청일 이후에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할 때, 해당 연도 납입 금액 중 세액공 제한도 이내의 금액은 ① 과세제외금액의 ⑦ 당기증감누계의 인출란과 ④ 세액공제분(소득공제분)의 ⑦ 당기 증감 누계의 입금란에 합산하여 작성합니 다.(연금수령개시신청일에 과세제외금액을 세액공제분으로 전환) 12.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에 따라 과세제외금액을 해당 연도 납입액으로 전환한 경우 ① 과세제외금액의 ⑦ 당기 증감 누계의 인출란과 ① 과 세제외금액의 ⑦ 당기증감누계의 입금란에 합산하여 작성합니다.(초과납입금 → 해당 연도 납입액) ※ DC계좌에 과세제외금액, 이연퇴직소득, 세액공제 받은 또는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금이 없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2쪽) ─────────────────────────────────────────────────────────────────────── ? 연금계좌 가입자의 퇴직으로 인한 연금외지급 명세 ────┬───────────────┬─────────────┬──────────────────┬───────────────── 퇴직 │ 근 무 처 구 분 │중간지급 등 │최종 │정산 급여 ├───────────────┼─────────────┼──────────────────┼───────────────── 현황 │ ① 근무처명 │ │ │ ├───────────────┼─────────────┼──────────────────┼─────────────────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 │ ③ 퇴직급여 │ │ │ ├───────────────┼─────────────┼──────────────────┼───────────────── │ ④ 과세이연 여부 │[ ]해당 [ ]미해당 │ │ ────┼─────────┬─────┼─────┬─────┬─┴───┬──────┬──────┬┴────┬─────┬────── 근속 │구 분 │⑤ 입사일 │⑥ 기산일 │⑦ 퇴사일 │⑧ 지급일 │⑨ 근속월수 │⑩ 제외월수 │⑪ 가산월 │⑫ 중복월 │ 근속연수 연수 │ │ │ │ │ │ │ │수 │수 │ ├─────────┼─────┼─────┼─────┼─────┼──────┼──────┼─────┼─────┼────── │중간지급 근속연수 │ │ │ │ │ │ │ │ │ ├─────────┼─────┼─────┼─────┼─────┼──────┼──────┼─────┼─────┼────── │최종 근속연수 │ │ │ │ │ │ │ │ │ ├─────────┼─────┼─────┼─────┼─────┼──────┼──────┼─────┼─────┼────── │정산 근속연수 │ │ │ │ │ │ │ │ │ ────┴───────┬─┴─────┴─────┴─────┴┬────┴──────┴──────┴─────┴─────┴────── 과세표준계산 │계 산 내 용 │금 액 ├────────────────────┼───────────────────────────────────── │ 정산퇴직소득(③) │ ├────────────────────┼───────────────────────────────────── │ 근속연수공제 │ ├────────────────────┼───────────────────────────────────── │ 환산급여 │ │ [(-)× 12배/정산근속연수] │ ├────────────────────┼───────────────────────────────────── │ 환산급여별공제 │ ├────────────────────┼───────────────────────────────────── │ 퇴직소득과세표준(-) │ ────────────┼────────────────────┼───────────────────────────────────── 퇴직소득 │계 산 내 용 │금 액 세액계산 ├────────────────────┼───────────────────────────────────── │ 환산산출세액(× 세율) │ ├────────────────────┼───────────────────────────────────── │ 퇴직소득 산출세액(× 정산근속연수/12배)│ ├────────────────────┼───────────────────────────────────── │ 외국납부세액공제 │ ├────────────────────┼───────────────────────────────────── │ 기납부(또는 기과세이연) 세액 │ ├────────────────────┼───────────────────────────────────── │ 신고대상세액 │ ├────────────────────┼───────────────────────────────────── │ 이연 퇴직소득세 │ ├────────────────────┼───────────────────────────────────── │ 기납부원천징수세액 │ ├────────────────────┼───────────────────────────────────── │ 차감원천징수세액(- 또는 -) │ ─────┬──────┼───────┬──────┬─────┼────────────┬────────────┬─────────── 이연 │연금계좌취급│사업자등록번호│계좌번호 │입금일 │계좌입금금액 │퇴직급여 │이연퇴직소득세 세액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작성방법 ─────────────────────────────────────────────────────────────────────── ? 연금계좌 가입자의 퇴직으로 인한 연금외지급 명세 별지 제24호서식(2)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3쪽) ━━━━━━━━━━━━━━━━━━━━━━━━━━━━━━━━━━━━━━━━━━━━━━━━━━━━━━ 기납부(또는 기과세이연)세액 명세 ────────────────────────────────────────────────────── ??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 명세 ──────┬──────┬────────┬──────┬────────┬──────┬──────── ① 지급 │② 귀속연도 │③ 근무처명 │④ 사업자 │⑤ 퇴직급여 │⑥ 차감징수 │⑦ 과세이연 회차 │ │ │ 등록번호│ │ 세액 │ 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 중 이연퇴직소득 명세(??의 과세이연여부가“해당”인 경우 작성) ─────┬────┬─────┬────┬────┬────┬─────┬────┬────┬────── ⑧ 지급 │⑨ 연금 │⑩ 사업자 │⑪ 계좌 │⑫ 입금 │⑬ 인출 │⑭ 이연 │⑮ 원천 │? 이연 │? 정산후 회차│계좌취급│ 등록번호 │번호 │금액 │금액 │퇴직소득 │징수세액│퇴직소득│이연퇴직 │자 │ │ │ │ │잔액 │ │세 잔액 │소득세 │ │ │ │ │ │ │ │ │차감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작 성 방 법 ────────────────────────────────────────────────────── 기납부(또는 기과세이연)세액 명세 별지 제24호서식(2) 부표 기납부(또는 기과세이연) 세액 명세서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4쪽 중 제4쪽) ──────────────────────────────────────────────────────────────────────────── 세액이연된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계산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이연퇴직소│이연퇴직 │이연퇴직소│이연퇴직│이연퇴직소득 │이연퇴직소득 │이연퇴직 │이연퇴직소│이연퇴직 │정산후 │득 증가액 │소득세 증가 │득 │소득세 │연금외수령 │감소액 │소득세 감소액 │득 잔액 │소득세 잔액 │이연퇴직 │ │액 │ │ │세율 │ │ │ │ │소득세차감액 ───────┼─────┼──────┼─────┼────┼───────┼───────┼───────┼─────┼──────┼─────── 전환분 │ │ │ │ │ │ │ │ │ │ ──┬────┼─────┼──────┼─────┼────┼───────┼───────┼───────┼─────┼──────┼─────── 세│증가 없 │ │ │ │ │ │ │ │ │ │ 액│음 │ │ │ │ │ │ │ │ │ │ 이├──┬─┼─────┼──────┼─────┼────┼───────┼───────┼───────┼─────┼──────┼─────── 연│이연│1 │ │ │ │ │ │ │ │ │ │ 분│퇴직├─┼─────┼──────┼─────┼────┼───────┼───────┼───────┼─────┼──────┼─────── │소득│2 │ │ │ │ │ │ │ │ │ │ │증가├─┼─────┼──────┼─────┼────┼───────┼───────┼───────┼─────┼──────┼─────── │회차│3 │ │ │ │ │ │ │ │ │ │ │ ├─┼─────┼──────┼─────┼────┼───────┼───────┼───────┼─────┼──────┼─────── │ │4 │ │ │ │ │ │ │ │ │ │ ──┴──┴─┴─────┴──────┴─────┴────┴───────┴───────┴───────┴─────┴──────┴─────── ━━━━━━━━━━━━━━━━━━━━━━━━━━━━━━━━━━━━━━━━━━━━━━━━━━━━━━━━━━━━━━━━━━━━━━━━━━━━ 작 성 방 법 ──────────────────────────────────────────────────────────────────────────── 세액이연된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퇴직소득세 계산 1. 세액이연분의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작성할 때는 ‘이연퇴직소득 증가 없음’행에만 작성하며, 아래의 작성방법에서 해당 연 도에 이연퇴직소득의 증가가 없는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합니다. 2. ① 이연퇴직소득 증가액, ② 이연퇴직소득세 증가액 및 이연퇴직소득 증가 회차는 해당 연도에 이연퇴직소득이 증가되는 경우에만 적으며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① 이연퇴직소득 증가액,② 이연퇴직소득세 증가액은 입금 및 이체되는 이연퇴직소득금액과 해당 이연퇴직소득세액을 적습니다. 나. 이연퇴직소득이 1회차 증가한 이후 2회차 증가 전까지 지급된 이연퇴직소득 합계액에 대해서 ⑤~⑩에 해당하는 금액은 1 회차 행에 적고, 2회차, 3회차 등도 같은 방식으로 작성합니다. 3. ③ 이연퇴직소득란과 ④ 이연퇴직소득세란: 해당 연도에 이연퇴직소득의 입금이 없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0시의 이연퇴직소득 잔액과 이연퇴직소득세 잔액에서 ⑩ 정산후이연퇴직소득세차감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고, 이연퇴직소득 의 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 이연퇴직소득 입금 회차의 ⑧ 이연퇴직소득 잔액과 ⑨ 이연퇴직소득세 잔액에서 ⑩ 정산후이연퇴 직소득세차감액을 차감한 금액에 각각 해당 입금 회차의 ① 이연퇴직소득 증가액과 ② 이연퇴직소득세 증가액을 더한 값을 적습니 다. 4. ⑤ 이연퇴직소득 연금외수령 세율란은 같은 행의 ④ 이연퇴직소득세를 ③ 이연퇴직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 단위로 적습니 다. 5. ⑥ 이연퇴직소득 감소액란은 연금계좌에서 이체 및 인출된 이연퇴직소득 감소액을 적습니다. 6. ⑦ 이연퇴직소득세 감소액란은 ⑥ 이연퇴직소득 감소액에 ⑤ 이연퇴직소득 연금외수령 세율을 곱한 값을 적습니다. 7. ⑧ 이연퇴직소득 잔액은 ③ 이연퇴직소득에서 ⑥ 이연퇴직소득 감소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8. ⑨ 이연퇴직소득세 잔액은 ④ 이연퇴직소득세에서 ⑦ 이연퇴직소득세 감소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9.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⑩ 정산후이연퇴직소득세차감액란에 그 통보받은 정산후 이연퇴직소득세차감액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제24호서식(7)] <개정 2014.3.14> ┏━━━━━━━━━━━━━━━━━━━━━━━━━━━━━━━━━━━━━━━━━━━━━━━━━━━━━━━━━━━━━━━━━━━━━━━━━━━━━━━━━━━━━━━━━━━━━━━┓ ┃┌────┬─┐ [ ]유가증권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 ┃│관리번호│ │ [ ]유가증권양도소득 지 급 명 세 서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 ┃ ┃├────┼─┤ ([ ]소득자 보관용 [ ]발행자 보관용 [ ]발행자 보고용) ├─────┼──────────┤ ┃ ┃│귀속연도│년│ │내ㆍ외국인│내국인1/ 외국인9 │ ┃ ┃└────┴─┘ ├────┬┼───────┬──┤ ┃ ┃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 │ ┃ ┃ └────┴┴───────┴──┘ ┃ ┠─────┬──────────┬──────────────┬──────────┬──────────┬──────┬──────────────────────────────────┨ ┃징 수 │① 사업자등록번호 │ │② 법인명 또는 상호 │ │③ 성 명 │ ┃ ┃의무자 ├──────────┼──────────────┼──────────┼──────────┴──────┴──────────────────────────────────┨ ┃ │④ 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⑤ 소재지 또는 주소 │ ┃ ┠─────┼──────────┼──────────────┴──────────┼────────────┬───────────────────────────────────────┨ ┃소득자 │⑥ 성 명 (법 인 명) │ │⑦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 ┃ ├──────────┼─────────────────────────┴────────────┴───────────────────────────────────────┨ ┃ │⑧ 주 소│ ┃ ┠─────┼──────────┴─────────────┬───────────┬────────────────┬───────────────────────────────────┨ ┃⑨ 구 분 │1. 상장주식 2. 비상장주식 3. 채권 4. 기타 │⑩ 소득자구분코드 │⑪ 계좌번호 │⑫ 실명구분 ┃ ┃ │ ├───────────┼────────────────┼───────────────────────────────────┨ ┃ │ │ │ │ ┃ ┠─────┼─────────┬──────────────┴───┬───────┼────────────────┴───────────────────────────────────┨ ┃유가증권 │⑬사업자등록번호 │ │⑭ 법인명 │ ┃ ┃발행법인 │ │ │ │ ┃ ┠─────┴──┬──────┼──────┬──────┬────┼────┬──┴────────────────────────────────────────────────────┨ ┃⑮ 양도일 │? 양도수량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양도 │? 세율 │원 천 징 수 세 액 ┃ ┃ │ │ │ │차익 │ ├─────┬─────┬──────┬──────┬─────────────────────────────┨ ┠─┬────┬─┤ │ │ │ │ │ 소 득 세 │ 법 인 세 │ 지방소득세 │ 농어촌특별 │ 계 ┃ ┃연│ 월 │일│ │ │ │ │ │ │ │ │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세액감면 및 제한세율 근거 │ ┃ ┠───────────────┴───────────────────────────────────────────────────────────────────────────────┨ ┃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 ┃년 월 일 ┃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 1. 이 서식은 비거주자가 유가증권양도소득 및 부동산주식등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작성하며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 ┃적습니다. 다만, 소득자의 거주지가 말레이시아 라부안인 경우에는 라부안 코드(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LM,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LN)를 적습니다. ┃ ┃ 2. 소득자 보관용에는 징수의무자란의 ④ 주민(법인)등록번호는 적지 않습니다. ┃ ┃ 3.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하고, 별지 제30호서 ┃ ┃식(2)의 작성방법을 참조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4. 세액이 소액 부징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0"으로 적습니다. ┃ ┗━━━━━━━━━━━━━━━━━━━━━━━━━━━━━━━━━━━━━━━━━━━━━━━━━━━━━━━━━━━━━━━━━━━━━━━━━━━━━━━━━━━━━━━━━━━━━━━┛ 297mm×210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제24호서식(8)] <개정 2024. 3. 22.> ┌────────────────────────────────────────────────────────────┐ │ ┌──┬┐ [ ]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 │ │관리││ │양도자 구분 │ │ │ │번호││ ├─────┬──────────┤ │ │ └──┴┘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 │ │ [ ]양도소득 지 급 명 세 서 ├─────┼──────────┤ │ │ ([ ]양도자 보관용 [ ]양수자 보관용 [ ]양수자 제출용) │내ㆍ외국인│내국인1 / 외국인9 │ │ │ ├────┬┼──────┬───┤ │ │ │거주지국││거주지국코드│ │ │ │ └────┴┴──────┴───┘ │ ├───────┬────────────┬───────┬──────┬────────────────────────┤ │양도자 │① 성명(법인명) │ │② 전화번호 │ │ │(비거주자) ├────────────┼───────┴──────┴────────────────────────┤ │ │③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 │ ├────────────┼───────────────────────────────────────┤ │ │④ 주소 또는 거소 │ │ ├───────┼────────────┼───────┬──────┬────────────────────────┤ │양수자 │⑤ 법인명 또는 상호 │ │⑥ 전화번호 │ │ │(징수의무자) ├────────────┼───────┴──────┴────────────────────────┤ │ │ ⑦ 사업자등록번호 │ │ │ ├────────────┼───────────────────────────────────────┤ │ │ ⑧ 주소 또는 소재지 │ │ ├───────┼────────────┼───────────────────┬───────────────────┤ │⑨ 매매 계약일│⑩ 양도자산 종류 │⑪ 물건(부동산) 소재지 │⑫ 면적(㎡) │ ├───────┼────────────┼───────────────────┼───────────────────┤ │ │ │ │ │ ├───────┼────────────┼───────────────────┼───────────────────┤ │ │ │ │ │ ├───────┼──────┬─────┴┬─────┬───┬────────┴───────────────────┤ │⑬ 잔금지급일 │⑭ 양도가액 │⑮ 필요경비 │ 양도차익 │ 세율 │ 원천징수세액 │ │ │ │ │ │ ├────┬───┬───────────────────┤ │ │ │ │ │ │소득세 │지방 │합계 │ │ │ │ │ │ │(법인세)│소득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의 원천징수세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 │ │ │ 년 월 일 │ │ 양수자(원천징수의무자) (서명 또는 인) │ │ │ │ 귀하 │ └────────────────────────────────────────────────────────────┘ ━━━━━━━━━━━━━━━━━━━━━━━━━━━━━━━━━━━━━━━━━━━━━━━━━━━━━━━━━━━━━━ 작 성 방 법 ────────────────────────────────────────────────────────────── 1.이 서식은 비거주자(외국법인 포함)가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작성합니다. 다만, 유가증권양도소득 및 부동산주식등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7)에 작성합니다. 2. 거주지국 및 거주지국코드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다만, 거주지가 말레이시아 라부안인 경우에는 라부안 코드(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LM,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LN) 를 적습니다. 3. ③ 주민(사업자)등록번호 및 ⑦ 사업자등록번호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 │ │ 구 분 │기 재 번 호 │ ├──┼───────────┼──────────────────────────────────────────┤ │(1) │원 칙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2) │(1)의 기재번호를 부여 │[개인]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외국국적동포인 경우) 또는 외국인등록표 │ │ │받지 않은 경우 │상의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상의 여권번호를 │ │ │ │적습니다. │ ├──┼───────────┼──────────────────────────────────────────┤ │(3) │(1),(2)의 기재번호를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의 납세번호 │ │ │부여받지 않은 경우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또는 법인식별기호(LEI)를 적습니다. │ └──┴───────────┴──────────────────────────────────────────┘ 4. ⑭ 양도가액란: 실지거래가액을 적습니다. 5. ⑮ 필요경비란: 양도자의 원래 실지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및 양도비 등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별지 제24의2호서식]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4%EC%9D%982%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2서식] <신설 2015.6.30.>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 ─────┬────────────────────────────┬─────────────────────────────────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 ─────┬────────────────────────┬───────────────────────────────────── 기본사항│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 │주 소 ├────────────────────────┬──┬──┬─────────────────────────────── │①신청일 현재 원천징수방식 │120%│100%│80%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 │따른 세액의 120%,100% 또는 80% 중에서 선택 │ │ │ │합니다) │ │ │ ─────┴────────────────────────┴──┴──┴─────────────────────────────── ─────┬────────────────────────┬──┬──┬─────────────────────────────── 조정신청│②조정하고자 하는 원천징수방식 │120%│100%│80% 내용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 │따른 세액의 120%,100% 또는 80% 중에서 선택 │ │ │ │합니다) │ │ │ ├────────────────────────┼──┴──┴─────────────────────────────── │③조정하고자 하는 시기 │ 년 월 원천징수분부터 │ │별도의 변경신청 전까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제3항에 따라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원천징수의무자 귀하 ━━━━━━━━━━━━━━━━━━━━━━━━━━━━━━━━━━━━━━━━━━━━━━━━━━━━━━━━━━━━━━━━━━━━ ━━━━━━━━━━━━━━━━━━━━━━━━━━━━━━━━━━━━━━━━━━━━━━━━━━━━━━━━━━━━━━━━━━━━ 작 성 방 법 ──────────────────────────────────────────────────────────────────── 1. "① 신청일 현재 원천징수방식"란에는 신청일 현재 적용하고 있는 원천징수방식에 "○"표시를 합니다. 2. "② 조정하고자 하는 원천징수방식"란에는 신청일 이후 조정하고자 하는 원천징수방식에 "○"표시를 합니다. 3. "③ 조정하고자 하는 시기"란에는 신청일 이후 조정하고자 하는 시기를 적습니다. 이 경우 새롭게 조정한 원천징수방식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 210mm× 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24의3호서식] 과세이연계좌신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4%EC%9D%983%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3서식] <개정 2017. 3. 10.> 과세이연계좌신고서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 ────────────┬─────────────────┬───────────────────── ? 퇴직자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 ──────────────────────────────────────────────────── ? 과세이연계좌 신고사항 ──────────────────────────────────────────────────── (1) 과세이연계좌 ────────────┬──────┬─────────┬────────────────────── 과세이연계좌 │ │사업자등록번호 │ 취급기관명 │ │ │ ────────────┼──────┴─────────┴────────────────────── 계좌번호 │ (예금주) │ ────────────┴─────────────────────────────────────── (2) 입금내역 ───────────────────┬──────────────────────────────── 일자 │금액 ────────────┬──────┼─────────┬────────────────────── ① 퇴사일 │ │④ 세후 퇴직급여액│ ────────────┼──────┼─────────┼────────────────────── ② 과세이연계좌 │ │⑤ 입금액 │ 입금일 │ │ │ ────────────┼──────┼─────────┼────────────────────── ③ 퇴직금 수령일로부터│ │⑥ 입금비율 │ 경과일수 │ │ (⑤÷④×100) │ ────────────┴──────┴─────────┴────────────────────── 상기 본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퇴직급여액 과세이연 계좌를 신고합니 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뒤쪽 참조 │수수료 │ │없 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 ─────┬──────────────────────────────────────────────────────┬───── 첨부서류│1. 과세이연계좌 통장사본 또는 입금증 1부 │수수료 │2.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부 │없 음 │3. 금융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퇴직한 회사의 퇴직소득세 환급 담당자 │ │연락처 등을 기재한 서류 │ ─────┴──────────────────────────────────────────────────────┴───── ━━━━━━━━━━━━━━━━━━━━━━━━━━━━━━━━━━━━━━━━━━━━━━━━━━━━━━━━━━━━━━━━━━ 작 성 방 법 ────────────────────────────────────────────────────────────────── 1. 이 서식은 퇴직자가 퇴직급여액을 과세이연계좌로 이체(입금)함으로써 이미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으려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2. ②과세이연계좌 (이체)입금일란은 퇴직금을 수령한 날부터 60일을 경과하여서는 안 됩니다. ────────────────────────────────────────────────────────────────── ━━━━━━━━━━━━━━━━━━━━━━━━━━━━━━━━━━━━━━━━━━━━━━━━━━━━━━━━━━━━━━━━━━ 처 리 절 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 고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 ├─────────────────────────────────────────── │ │원천징수 의무자 ─────────────┼────────┼─────────────────────────────────────────── │ │ ┌──────────┐│ ┌────┐│ ┌──────────────┐ │과세이연계좌 신고서 ││ │금융회사││ │접수 │ │작성 및 제출 ││ ▶│ ││ ▶│(원천징수의무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세이연 요건 확인 │ │ │ │(원천징수의무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세이연한 │ │ │ │퇴직소득세액 조정환급(환급) │ │ │ │(원천징수의무자) │ │ │ │ │ │ │ │ │ │ │ └──────────────┘ │ │ ─────────────┴────────┴─────────────────────────────────────────── ### [별지 제24의4호서식]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지급자 보관용,지급자 제출용),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지급자 보관용,지급자 제출용),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지급자 보관용,지급자 제출용)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4%EC%9D%984%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4서식(1)] <개정 2021. 5. 17.> (3쪽 중 제1쪽) ───────────────────────────────────────────────────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 ]지급자 보관용 [ ]지급자 제출용) ─────────────────────────────────────────────────── ? 원천징수의무자 인적사항 및 지급내용 합계사항 ─────┬───────────────┬───────┬───────────────────── 원천징수│①상호(법인명) │②성명(대표자)│③사업자등록번호 의무자 │ │ │ ├───────────────┼───────┴───────────────────── │④주민(법인) 등록번호 │⑤소재지(주소) │ │ ├───────────────┼───────────────────────────── │⑥전화번호 │⑦전자우편주소 │ │ ─────┴───────────────┴───────────────────────────── ──────┬──────────┬──┬────────────┬───────────────── 지급 │귀속연도 │년 │지급 시기 │[ ]상반기(1월~6월) 내용 │ │ │ │[ ]하반기(7월~12월) ├──────────┼──┼────────────┼───────────────── │⑩근로자 총 인원 │명 │⑪과세소득 │ │ │ │(?번 합계 + ?번 합계) │ ──────┴──────────┴──┴────────────┴───────────────── ─────────────────────────────────────────────────── ? 소득자 인적사항 및 근로소득 내용 ───┬──────┬─────┬──┬────┬─────────┬──────────────── 일련│⑫ │⑭ │? │? │? │? 번호│주민등록번호│내ㆍ외국인│근무│지급월 │급여 등 │인정상여 ├──────┼─────┤기간│ │ │ │⑬ │⑮ │ │ │ │ │성명 │거주자구분│ │ │ │ ───┼──────┼─────┼──┼────┼─────────┼──────────────── 1 │ │ │- │1월/7월 │ │ │ │ │ ├────┼─────────┼──────────────── │ │ │ │2월/8월 │ │ │ │ │ ├────┼─────────┼──────────────── │ │ │ │3월/9월 │ │ │ │ │ ├────┼─────────┼──────────────── ├──────┼─────┤ │4월/10월│ │ │ │ │ ├────┼─────────┼──────────────── │ │ │ │5월/11월│ │ │ │ │ ├────┼─────────┼──────────────── │ │ │ │6월/12월│ │ │ │ │ ├────┼─────────┼──────────────── │ │ │ │합계 │ │ ───┼──────┼─────┼──┼────┼─────────┼──────────────── 2 │ │ │- │1월/7월 │ │ │ │ │ ├────┼─────────┼──────────────── │ │ │ │2월/8월 │ │ │ │ │ ├────┼─────────┼──────────────── │ │ │ │3월/9월 │ │ │ │ │ ├────┼─────────┼──────────────── ├──────┼─────┤ │4월/10월│ │ │ │ │ ├────┼─────────┼──────────────── │ │ │ │5월/11월│ │ │ │ │ ├────┼─────────┼──────────────── │ │ │ │6월/12월│ │ │ │ │ ├────┼─────────┼──────────────── │ │ │ │합계 │ │ ───┴──────┴─────┴──┴────┴─────────┴────────────────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에 따라 위의 내용을 제출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 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 ※ 작성방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10㎜×297㎜(백상지 80g/㎡) (3쪽 중 제2쪽) ━━━━━━━━━━━━━━━━━━━━━━━━━━━━━━━━━━━━━━━━━━━━━━━━━━━━━━━━━━━ ━━━━━━━━ 작 성 방 법 ──────── 1. 이 서식은 「소득세법」에 따른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상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작성합니 다. 2. 원천징수의무자(지급자)는 해당 연도의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 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1월부터 6월까지 지급분:7월 31일까지 제출, 7월부터 12월까지 지급분:1월 31일까지 제출 3. 귀속연도란은 근로를 제공받은 연도, 지급 시기란은 근무에 대한 소득을 지급한 반기에 [√]를 표시합니다. 4. ⑪ 과세소득란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 급여 등의 합계 금액과 ? 인정상여의 합계 금액을 더해서 적습니다. 5. ⑭ 내ㆍ외국인란에는 내국인의 경우에는 "1"을 외국인의 경우에는 "9"를 적습니다. 6. ⑮ 거주자 구분란에는 거주자는 "1"을 비거주자는 "2"를 적습니다. 7. ? 근무기간은 월일로 적습니다.(예: 01.01. - 06.30.) 8. ? 급여 등란에는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에서 같은 조 제1항제3호의「법인세법」에 따라 상 여로 처분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적고, ? 인정상여란에는 같은 조 제1항제3호의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 된 금액을 적습니다. 9. ? 급여 등란과 ? 인정상여란에는 지급월을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예: 급여를 1월부터 6월까지 매월 100만원씩 지 급한 경우 지급월을 구분하여 각각 100만원씩을 작성) ※ 하반기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작성 관련 유의사항 - 해당 귀속연도의 근로소득을 12월 말일까지 미지급한 금액은 12월에 지급한 것으로 작성합니다.(예: 2021년 12월 근 무에 대한 소득을 2022년 1월에 지급한 경우, 2021년 하반기분 간이지급명세서의 12월 지급분에 포함하여 제출하 고 2022년 상반기분 제출시에는 제외) - 상반기 중 퇴사한 근로자에게 상반기 근무에 대한 소득을 하반기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자 인적사항 및 근로소득 내용을 하반기 간이지급명세서에 포함하여 제출하되, ? 근무기간란에 해당 소득의 지급일을 적습니다.(예: 2021년 6월 30일 퇴사한 자에게 2021년 6월 근무에 대한 소득을 2021년 7월 20일에 지급하는 경우의 근무기간 : 2021.07.20. - 2021.07.20.) ─────────────────────────────────────────────────────────── (3쪽 중 제3쪽) ──────────────────────────────────────────────────── 간이지급명세서 부표 (근로소득) ([ ]지급자 보관용 [ ]지급자 제출용 ) ─────────┬────┬─────────────────────── 사업자등록번호 │귀속연도│ 지급시기 ─────────┼────┼─────────────────────── │ │[ ]상반기(1월~6월) [ ]하반기(7월~12월) ─────────┴────┴─────────────────────── ───┬──────┬─────┬──┬────┬────┬────────────────────── 일련│⑫ │⑭ │? │? │? │? 번호│주민등록번호│내ㆍ외국인│근무│지급월 │급여 등 │인정상여 ├──────┼─────┤기간│ │ │ │⑬ │⑮ │ │ │ │ │성명 │거주자구분│ │ │ │ ───┼──────┼─────┼──┼────┼────┼────────────────────── 3 │ │ │- │1월/7월 │ │ │ │ │ ├────┼────┼────────────────────── │ │ │ │2월/8월 │ │ │ │ │ ├────┼────┼────────────────────── │ │ │ │3월/9월 │ │ │ │ │ ├────┼────┼────────────────────── ├──────┼─────┤ │4월/10월│ │ │ │ │ ├────┼────┼────────────────────── │ │ │ │5월/11월│ │ │ │ │ ├────┼────┼────────────────────── │ │ │ │6월/12월│ │ │ │ │ ├────┼────┼────────────────────── │ │ │ │합계 │ │ ───┼──────┼─────┼──┼────┼────┼────────────────────── 4 │ │ │- │1월/7월 │ │ │ │ │ ├────┼────┼────────────────────── │ │ │ │2월/8월 │ │ │ │ │ ├────┼────┼────────────────────── │ │ │ │3월/9월 │ │ │ │ │ ├────┼────┼────────────────────── ├──────┼─────┤ │4월/10월│ │ │ │ │ ├────┼────┼────────────────────── │ │ │ │5월/11월│ │ │ │ │ ├────┼────┼────────────────────── │ │ │ │6월/12월│ │ │ │ │ ├────┼────┼────────────────────── │ │ │ │합계 │ │ ───┼──────┼─────┼──┼────┼────┼────────────────────── 5 │ │ │- │1월/7월 │ │ │ │ │ ├────┼────┼────────────────────── │ │ │ │2월/8월 │ │ │ │ │ ├────┼────┼────────────────────── │ │ │ │3월/9월 │ │ │ │ │ ├────┼────┼────────────────────── ├──────┼─────┤ │4월/10월│ │ │ │ │ ├────┼────┼────────────────────── │ │ │ │5월/11월│ │ │ │ │ ├────┼────┼────────────────────── │ │ │ │6월/12월│ │ │ │ │ ├────┼────┼────────────────────── │ │ │ │합계 │ │ ───┼──────┼─────┼──┼────┼────┼────────────────────── 6 │ │ │- │1월/7월 │ │ │ │ │ ├────┼────┼────────────────────── │ │ │ │2월/8월 │ │ │ │ │ ├────┼────┼────────────────────── │ │ │ │3월/9월 │ │ │ │ │ ├────┼────┼────────────────────── ├──────┼─────┤ │4월/10월│ │ │ │ │ ├────┼────┼────────────────────── │ │ │ │5월/11월│ │ │ │ │ ├────┼────┼────────────────────── │ │ │ │6월/12월│ │ │ │ │ ├────┼────┼────────────────────── │ │ │ │합계 │ │ ───┴──────┴─────┴──┴────┴────┴────────────────────── ※ 근로자가 많아서 제1쪽의 「? 소득자 인적사항 및 근로소득 내용」란이 부족한 경우 이 서식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 210㎜×297㎜(백상지 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4서식(2)] <개정 2026. 3. 20.> (4쪽 중 제1쪽) ─────────────────────────────────────────────────────────────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 ]지급자 보관용 [ ]지급자 제출용) ───────────────────────────────────────────────────────────── ? 지급자 인적사항 및 지급내용 합계사항 ───────────┬────────┬─────────────────────┬────┬───────────── ① 상호 │ ② 사업자(주민)│③ 소재지 │④ │⑤ 총지급액 (법인명, 성명) │등록번호 │ (주 소) │소득인원│(⑭번 합계) ───────────┼────────┼─────────────────────┼────┼───────────── │ │ │ │ ──────────┬┴───────┬┴─────────────────────┴────┴───────────── 지급연도 │ │ ⑦ 지급월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해당 월에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소득자 인적사항 및 사업소득 내용 ───┬──┬──┬──┬─────┬───────────┬────┬───┬──┬───┬──┬─────────── 일련│⑧ │ │⑩ │⑪ │⑫ │⑬ │⑭ │⑮ │? │? │? 번호│귀속│귀속│ │소득자 │ │외국인 │지급액│세율│소득세│지방│계 │연도│월 │업종│성명(상호)│ │여부 │ │ │ │소득│(?+?) │ │ │구분│ │주민(사업자) │(외국인 │ │ │ │세 │ │ │ │ │ │등록번호 │“○”) │ │ │ │ │ ───┼──┼──┼──┼─────┼───────────┼────┼───┼──┼───┼──┼─────────── 1 │ │ │ │ │ │ │ │ │ │ │ ───┼──┼──┼──┼─────┼───────────┼────┼───┼──┼───┼──┼─────────── 2 │ │ │ │ │ │ │ │ │ │ │ ───┼──┼──┼──┼─────┼───────────┼────┼───┼──┼───┼──┼─────────── 3 │ │ │ │ │ │ │ │ │ │ │ ───┼──┼──┼──┼─────┼───────────┼────┼───┼──┼───┼──┼─────────── 4 │ │ │ │ │ │ │ │ │ │ │ ───┼──┼──┼──┼─────┼───────────┼────┼───┼──┼───┼──┼─────────── 5 │ │ │ │ │ │ │ │ │ │ │ ───┼──┼──┼──┼─────┼───────────┼────┼───┼──┼───┼──┼─────────── 6 │ │ │ │ │ │ │ │ │ │ │ ───┼──┼──┼──┼─────┼───────────┼────┼───┼──┼───┼──┼─────────── 7 │ │ │ │ │ │ │ │ │ │ │ ───┼──┼──┼──┼─────┼───────────┼────┼───┼──┼───┼──┼─────────── 8 │ │ │ │ │ │ │ │ │ │ │ ───┼──┼──┼──┼─────┼───────────┼────┼───┼──┼───┼──┼─────────── 9 │ │ │ │ │ │ │ │ │ │ │ ───┼──┼──┼──┼─────┼───────────┼────┼───┼──┼───┼──┼─────────── 10 │ │ │ │ │ │ │ │ │ │ │ ───┼──┼──┼──┼─────┼───────────┼────┼───┼──┼───┼──┼─────────── 11 │ │ │ │ │ │ │ │ │ │ │ ───┼──┼──┼──┼─────┼───────────┼────┼───┼──┼───┼──┼─────────── 12 │ │ │ │ │ │ │ │ │ │ │ ───┼──┼──┼──┼─────┼───────────┼────┼───┼──┼───┼──┼─────────── 13 │ │ │ │ │ │ │ │ │ │ │ ───┼──┼──┼──┼─────┼───────────┼────┼───┼──┼───┼──┼─────────── 14 │ │ │ │ │ │ │ │ │ │ │ ───┼──┼──┼──┼─────┼───────────┼────┼───┼──┼───┼──┼─────────── 15 │ │ │ │ │ │ │ │ │ │ │ ───┴──┴──┴──┴─────┴───────────┴────┴───┴──┴───┴──┴─────────── 지급자는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에 따라 위의 내용을 제출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지급자 가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 ※ 서식작성에 관한 설명은 뒷면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10㎜×297㎜(백상지 80g/㎡) (4쪽 중 제2쪽) ━━━━━━━━━━━━━━━━━━━━━━━━━━━━━━━━━━━━━━━━━━━━━━━━━━━━━━━━━━━━━━━ 작 성 방 법 ─────────────────────────────────────────────────────────────── ■ 이 서식은 인터넷을 이용한 홈택스(www.hometax.go.kr), 스마트폰 손택스(앱)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1. 이 서식은 「소득세법」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거주자에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연말정산 사업소득 포함)을 지급한 경우에 작성합니다. - 비거주자(국내에 주소가 없고 183일 미만 거소를 둔 개인)인 인적용역사업자에게 지급한 소득은 작성대상이 아닙니다. - 「소득세법」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예: 식당주방보조원, 시간제 편의점근무자, 건설노동자 등)에게 지급한 소득에 대해서는 이 서식을 작성하지 않고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합니다. ┌┐ ││ └┘ 2. 지급자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3. 이 서식은 아래 순서에 따라 작성합니다. 가. ⑥ 지급연도란은 소득자에게 대가를 지급한 연도를 적습니다. ⑦ 지급월란은 소득자에게 대가를 지급한 월에 “○”를 표시합니다. 나. ⑧ 귀속연도란 및 귀속월란은 소득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연도와 월을 적습니다. ※ 다만, 해당 귀속연도의 사업소득을 12월 말일까지 미지급한 경우 연말정산 사업소득(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은 12월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예: 2022년 12월 근무에 대한 소득을 2023년 1월에 지급한 경우 연말정산 사업소득은 2022년 12월 지급분에 포함 하여 2023년 1월 말일까지 제출하고, 그 외 사업소득은 2023년 1월 지급분으로 2월 말일까지 제출) 다. ⑩ 업종구분란은 소득자의 업종에 해당하는 업종코드번호(3쪽 참조)를 적습니다. 라. ⑪ ~ ⑫란은 소득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소득자가 병의원(851101)인 경우에는 상호, 사업자번호를 적 습니다. 마. ⑬ 외국인 여부란은 소득자가 외국인일 경우에는 "○"를 표시하고 내국인일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바. ⑭ 지급액란에는 소득자를 기준으로 해당 월에 지급한 금액을 적습니다. ※ 건별 소액부징수(? 소득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되는 지급액도 적어 제출합니다. 사.⑮ 세율란에는 3%를 적습니다. 다만, 직업운동가(940904) 중 프로스포츠 구단과의 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 외국인 직업 운동가는 20%, 봉사료 수취자(940905)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2에 해당하는 봉사료 수입금액은 5%를 적습니다. 아. ? 소득세란은 ⑭ 지급액과 ⑮ 세율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자. ? 지방소득세란은 ? 소득세에 10%를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 (4쪽 중 제3쪽) ━━━━━━━━━━━━━━━━━ 작 성 방 법 ───────────────── □ 업종코드번호 ┏━━━━━━┯━━━┯━━━━━━━━━━━━━━┳━━━━━━━┯━━━┯━━━━━━━━━━━━━━┓ ┃종목 │업종 │적용범위 ┃종목 │업종 │적용범위 ┃ ┃ │코드 │ ┃ │코드 │ ┃ ┠──────┼───┼──────────────╂───────┼───┼──────────────┨ ┃가수 │940304│가수 ┃자문ㆍ고문 │940600│자문, 감독, 지도료, 교정, ┃ ┃ │ │ ┃ │ │고증, 필경, 타자 등 ┃ ┠──────┼───┼──────────────╂───────┼───┼──────────────┨ ┃성악가 등 │940305│성악가, 국악인, ┃바둑기사 │940901│바둑기사 ┃ ┃ │ │무용가, 고전음악연주가, ┃ │ │ ┃ ┃ │ │악사, 영화감독, 연출가 ┃ │ │ ┃ ┠──────┼───┼──────────────╂───────┼───┼──────────────┨ ┃작곡가 │940301│작곡?작사가, 편곡가, ┃꽃꽂이교사 │940902│꽂꽂이, 무용, 음악, ┃ ┃ │ │ 각색영화편집 ┃ │ │사교댄스 및 요리교사 ┃ ┠──────┼───┼──────────────╂───────┼───┼──────────────┨ ┃저술가/작가 │940100│학술?문예에 관한 ┃학원강사 │940903│학원강사, 강사, ┃ ┃ │ │번역수입금액 포함 ┃ │ │과외교습자, 재단사 ┃ ┠──────┼───┼──────────────╂───────┼───┼──────────────┨ ┃화가관련 │940200│회화, 서예가, 조각가, ┃학습지 │940920│학습지 회원의 가정을 ┃ ┃예술가 │ │만화가, 삽화가, 도예가 ┃방문강사 │ │방문하여 학습내용 지도 ┃ ┠──────┼───┼──────────────╂───────┼───┼──────────────┨ ┃배우 │940302│탤런트, 성우, MC, ┃교육교구 │940921│유아/아동에게 학습지가 아닌 ┃ ┃ │ │코미디언, 개그맨, 만담가 ┃방문강사 │ │교재/교구를 활용지도 ┃ ┠──────┼───┼──────────────╂───────┼───┼──────────────┨ ┃모델 │940303│탤런트, 배우 등의 ┃방과후강사 │940925│학교 정기수업 외 방과후 ┃ ┃ │ │광고모델수입 포함 ┃ │ │학교 프로그램 종사 ┃ ┠──────┼───┼──────────────╂───────┼───┼──────────────┨ ┃연예보조 │940500│연예보조출연자, 조명, ┃대리운전 │940913│대리운전용역을 ┃ ┃ │ │촬영, 장치, 녹음, 분장 등 ┃ │ │직접 제공 ┃ ┠──────┼───┼──────────────╂───────┼───┼──────────────┨ ┃1인미디어 │940306│유튜버, BJ, ┃퀵서비스 │940918│퀵서비스배달원, ┃ ┃콘텐츠창작자│ │크리에이터 등 ┃ │ │배달대행업체배달원 ┃ ┠──────┼───┼──────────────╂───────┼───┼──────────────┨ ┃소프트웨어 │940926│소프트웨어개발, 제작, 생산, ┃심부름용역 │940917│심부름센터, ┃ ┃프리랜서 │ │유통, 운영 및 유지ㆍ관리 ┃ │ │말벗서비스 ┃ ┠──────┼───┼──────────────╂───────┼───┼──────────────┨ ┃기타 │940911│증권매입권유, 저축권장 ┃물품운반 │940919│의류(직물)운반, ┃ ┃모집수당 │ │분양알선, 모집알선, ┃ │ │이삿짐운반, 짐운반원 ┃ ┃ │ │채권회수수당 ┃ │ │ ┃ ┠──────┼───┼──────────────╂───────┼───┼──────────────┨ ┃대출모집인 │940923│대출관련 업무수행 ┃캐디 │940914│골프장 경기자의 ┃ ┃ │ │(금융회사, 대출모집법인) ┃ │ │보조용역수행 ┃ ┠──────┼───┼──────────────╂───────┼───┼──────────────┨ ┃신용카드 │940924│신용카드발급 관련 ┃직업운동가 │940904│운동지도가, 역사(심판포함), ┃ ┃회원모집인 │ │업무수행 ┃ │ │경륜?경정선수, 기수, ┃ ┃ │ │ ┃ │ │경기기록원, 감독 등 포함 ┃ ┠──────┼───┼──────────────╂───────┼───┼──────────────┨ ┃음료배달 │940907│우유배달판매, ┃보험설계사 │940906│보험가입자의 ┃ ┃ │ │요구르트배달판매 ┃ │ │모집 등 활동 ┃ ┠──────┼───┼──────────────╂───────┼───┼──────────────┨ ┃방문판매원 │940908│서적외판원, 학습지?화장품?┃대여제품 │940922│가정/사무실 등 방문하여 ┃ ┃ │ │정수기?자동차 등 방문판매 ┃방문점검원 │ │대여제품의 정기 점검활동 ┃ ┠──────┼───┼──────────────╂───────┼───┼──────────────┨ ┃중고자동차 │940929│중고자동차의 ┃관광통역 │940927│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 ┃판매원 │ │매입과 알선 및 판매 ┃안내사 │ │국내관광 안내 ┃ ┠──────┼───┼──────────────╂───────┼───┼──────────────┨ ┃다단계판매 │940910│다단계 판매원의 ┃어린이 │940928│어린이(13세미만) ┃ ┃ │ │후원수당 ┃통학버스기사 │ │통학버스를 운전 ┃ ┠──────┼───┼──────────────╂───────┼───┼──────────────┨ ┃간병인 │940912│개인간병, 방문간호, ┃봉사료수취자 │940905│유흥접객원, 댄서 ┃ ┃ │ │파출간병인서비스 등 ┃ │ │ ┃ ┠──────┼───┼──────────────╂───────┼───┼──────────────┨ ┃목욕관리사 │940915│목욕관리사 ┃병의원 │851101│요양병원, 정신병원, ┃ ┃ │ │ ┃ │ │병원급 장애인 의료 재활시설 ┃ ┠──────┼───┼──────────────╂───────┼───┼──────────────┨ ┃행사도우미 │940916│상품 및 시설의 ┃기타인적용역자│940909│조율사,전기?가스검침원 등 ┃ ┃ │ │장점, 기능 등 홍보 ┃ │ │달리 분류되지 않는 업종 ┃ ┗━━━━━━┷━━━┷━━━━━━━━━━━━━━┻━━━━━━━┷━━━┷━━━━━━━━━━━━━━┛ ※ 기타인적용역자 코드(940909)는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고정보수를 받지 않고 그 실적에 따라 수 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로서 위 표에서 기타인적용역자를 제외한 39개 업종코드 중 어 느 하나로 분류되지 않는 업종[예: 컴퓨터 프로그래머(소프트웨어 프리랜서 제외), 조율사, 전기ㆍ가스검침원 등]인 경우 적습니다. ※ 업종코드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을 경우 소득자의 소득세가 잘못 계산되거나 고용보험 가입이 누락 또는 착오 적용될 수 있습니다. ───────────────── (4쪽 중 제4쪽) ──────────────────────────────────────────────────────── 간이지급명세서 부표 (거주자의 사업소득) ([ ]지급자 보관용 [ ]지급자 제출용) ───────┬─────┬──────────┬─────────────────────────────── 지급연도 │ │ ⑦ 지급월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해당 월에 “○”)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소득자 인적사항 및 사업소득 내용 (사업자등록번호: ) ───┬──┬──┬──┬─────┬──────┬────┬───┬──┬───┬───┬────────── 일련│⑧ │ │⑩ │⑪ │⑫ │⑬ │⑭ │⑮ │? │? │? 번호│귀속│귀속│ │소득자 │ │외국인 │지급액│세율│소득세│지방 │계 │연도│월 │업종│성명(상호)│ │여부 │ │ │ │소득세│(?+?) │ │ │구분│ │주민(사업자)│(외국인 │ │ │ │ │ │ │ │ │ │등록번호 │“○”) │ │ │ │ │ ───┼──┼──┼──┼─────┼──────┼────┼───┼──┼───┼───┼────────── 16 │ │ │ │ │ │ │ │ │ │ │ ───┼──┼──┼──┼─────┼──────┼────┼───┼──┼───┼───┼────────── 17 │ │ │ │ │ │ │ │ │ │ │ ───┼──┼──┼──┼─────┼──────┼────┼───┼──┼───┼───┼────────── 18 │ │ │ │ │ │ │ │ │ │ │ ───┼──┼──┼──┼─────┼──────┼────┼───┼──┼───┼───┼────────── 19 │ │ │ │ │ │ │ │ │ │ │ ───┼──┼──┼──┼─────┼──────┼────┼───┼──┼───┼───┼────────── 20 │ │ │ │ │ │ │ │ │ │ │ ───┼──┼──┼──┼─────┼──────┼────┼───┼──┼───┼───┼────────── 21 │ │ │ │ │ │ │ │ │ │ │ ───┼──┼──┼──┼─────┼──────┼────┼───┼──┼───┼───┼────────── 22 │ │ │ │ │ │ │ │ │ │ │ ───┼──┼──┼──┼─────┼──────┼────┼───┼──┼───┼───┼────────── 23 │ │ │ │ │ │ │ │ │ │ │ ───┼──┼──┼──┼─────┼──────┼────┼───┼──┼───┼───┼────────── 24 │ │ │ │ │ │ │ │ │ │ │ ───┼──┼──┼──┼─────┼──────┼────┼───┼──┼───┼───┼────────── 25 │ │ │ │ │ │ │ │ │ │ │ ───┼──┼──┼──┼─────┼──────┼────┼───┼──┼───┼───┼────────── 26 │ │ │ │ │ │ │ │ │ │ │ ───┼──┼──┼──┼─────┼──────┼────┼───┼──┼───┼───┼────────── 27 │ │ │ │ │ │ │ │ │ │ │ ───┼──┼──┼──┼─────┼──────┼────┼───┼──┼───┼───┼────────── 28 │ │ │ │ │ │ │ │ │ │ │ ───┼──┼──┼──┼─────┼──────┼────┼───┼──┼───┼───┼────────── 29 │ │ │ │ │ │ │ │ │ │ │ ───┼──┼──┼──┼─────┼──────┼────┼───┼──┼───┼───┼────────── 30 │ │ │ │ │ │ │ │ │ │ │ ───┼──┼──┼──┼─────┼──────┼────┼───┼──┼───┼───┼────────── 31 │ │ │ │ │ │ │ │ │ │ │ ───┼──┼──┼──┼─────┼──────┼────┼───┼──┼───┼───┼────────── 32 │ │ │ │ │ │ │ │ │ │ │ ───┼──┼──┼──┼─────┼──────┼────┼───┼──┼───┼───┼────────── 33 │ │ │ │ │ │ │ │ │ │ │ ───┼──┼──┼──┼─────┼──────┼────┼───┼──┼───┼───┼────────── 34 │ │ │ │ │ │ │ │ │ │ │ ───┼──┼──┼──┼─────┼──────┼────┼───┼──┼───┼───┼────────── 35 │ │ │ │ │ │ │ │ │ │ │ ───┴──┴──┴──┴─────┴──────┴────┴───┴──┴───┴───┴────────── ※ 소득자가 많아서 제1쪽의 「? 소득자 인적사항 및 사업소득 내용」란이 부족한 경우 이 서식에 이어서 작성합니 다. ──────────────────────────────────────────────────────── [210㎜×297㎜(백상지 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4서식(3)] <개정 2023. 12. 29.> (3쪽 중 제1쪽) ─────────────────────────────────────────────────────────────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기타소득) ([ ]지급자 보관용 [ ]지급자 제출용) ───────────────────────────────────────────────────────────── ? 지급자 인적사항 및 지급내용 합계사항 ───────────┬────────┬───────────────────────┬──────┬───────── ① 상호 │ ② 사업자(주민)│③ 소재지 │④ 소득인원 │⑤ 총지급액 (법인명, 성명) │등록번호 │ (주 소) │ │(⑮번 합계) ───────────┼────────┼───────────────────────┼──────┼───────── │ │ │ │ ──────────┬┴───────┬┴───────────────────────┴──────┴───────── 지급연도 │ │ ⑦ 지급월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해당 월에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소득자 인적사항 및 기타소득 내용 ───┬──┬──┬──┬─────┬──────┬───────┬──┬───┬──┬──┬──┬──┬──┬───── 일련│⑧ │ │⑩ │⑪ │⑫ │⑬ │⑭ │⑮ │? │? │? │? │? │? 번호│귀속│귀속│소득│소득자 │주민(사업자)│외국인 여부 │지급│지급액│필요│소득│세율│소득│지방│계 │연도│월 │구분│성명(상호)│등록번호 │(외국인“○”)│건수│ │경비│금액│ │세 │소득│(?+?) │ │ │ │ │ │ │ │ │ │ │ │ │세 │ ───┼──┼──┼──┼─────┼──────┼───────┼──┼───┼──┼──┼──┼──┼──┼───── 1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 7 │ │ │ │ │ │ │ │ │ │ │ │ │ │ ───┼──┼──┼──┼─────┼──────┼───────┼──┼───┼──┼──┼──┼──┼──┼───── 8 │ │ │ │ │ │ │ │ │ │ │ │ │ │ ───┼──┼──┼──┼─────┼──────┼───────┼──┼───┼──┼──┼──┼──┼──┼───── 9 │ │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 ───┼──┼──┼──┼─────┼──────┼───────┼──┼───┼──┼──┼──┼──┼──┼───── 11 │ │ │ │ │ │ │ │ │ │ │ │ │ │ ───┼──┼──┼──┼─────┼──────┼───────┼──┼───┼──┼──┼──┼──┼──┼───── 12 │ │ │ │ │ │ │ │ │ │ │ │ │ │ ───┼──┼──┼──┼─────┼──────┼───────┼──┼───┼──┼──┼──┼──┼──┼───── 13 │ │ │ │ │ │ │ │ │ │ │ │ │ │ ───┼──┼──┼──┼─────┼──────┼───────┼──┼───┼──┼──┼──┼──┼──┼───── 14 │ │ │ │ │ │ │ │ │ │ │ │ │ │ ───┼──┼──┼──┼─────┼──────┼───────┼──┼───┼──┼──┼──┼──┼──┼───── 15 │ │ │ │ │ │ │ │ │ │ │ │ │ │ ───┴──┴──┴──┴─────┴──────┴───────┴──┴───┴──┴──┴──┴──┴──┴───── 지급자는「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에 따라 위의 내용을 제출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지급자 가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 ※ 서식작성에 관한 설명은 뒷면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10㎜×297㎜(백상지 80g/㎡) (3쪽 중 제2쪽) ━━━━━━━━━━━━━━━━━━━━━━━━━━━━━━━━━━━━━━━━━━━━━━━━━━━━━━━━━━━━━━━━ 작 성 방 법 ──────────────────────────────────────────────────────────────── ■ 이 서식은 인터넷을 이용한 홈택스(www.hometax.go.kr), 스마트폰 손택스(앱)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1. 이 서식은「소득세법」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거주자에게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예: 강연료, 자문료 등)을 지급한 경우에 작성합니다.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21호에 따른 인적용역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영리목적의 독립적이고 계속·반복적 소득 (예: 학원강사, 전문 컨설턴트)에 대해서는 이 서식을 작성하지 않고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사업소득)를 작성합니 다. ┌┐ ││ └┘ 2. 지급자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3. 이 서식은 아래 순서에 따라 작성합니다. 가. ⑥ 지급연도란은 소득자에게 대가를 지급한 연도를 적습니다. ⑦ 지급월란은 소득자에게 대가를 지급한 월에 “○”를 표시합니다. 나. ⑧ 귀속연도란 및 귀속월란은 소득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연도와 월을 적습니다. 다. ⑩ 소득구분란은 아래의 소득구분표에서 해당하는 코드번호를 적습니다. ┌──┬─────────────────────────────────────────────────────┐ │코드│소득구분 │ ├──┼─────────────────────────────────────────────────────┤ │76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 │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 │ │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 │ │ │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 │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 │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 │ (대학이 자체연구관리비 규정에 따라 대학에서 연구비를 관리하는 경우에 교수가 제공하는 연구용역 포함) │ │ │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 │79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자문 또는 고문 활동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 │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 라. ⑪ ~ ⑫란은 소득자의 성명(상호), 주민(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마. ⑬ 외국인 여부란은 소득자가 외국인일 경우에는 "○"를 표시하고 내국인일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바. ⑮ 지급액란은 소득자를 기준으로 해당 월에 지급한 금액을 적습니다. [건별 소액부징수(? 소득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되는 지급액도 적어 제출합니다] 사. ? 필요경비란은 ⑮ 지급액의 100분의 60을 적습니다. 다만,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가 100분의 60의 금액을 초과 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포함하여 적습니다. 아. ? 소득금액란은 ⑮ 지급액에서 ?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적습니다. 자. ? 세율란은 20%를 적습니다. 차. ? 소득세란은 ? 소득금액과 ? 세율 20%를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카. ? 지방소득세란은 ? 소득세에 10%를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3쪽 중 제3쪽) ───────────────────────────────────────────────────────────────── 간이지급명세서 부표 (거주자의 기타소득) ([ ]지급자 보관용 [ ]지급자 제출용) ───────┬───────────┬──────────┬────────────────────────────────── 지급연도 │ │ ⑦ 지급월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해당 월에 “○”)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소득자 인적사항 및 기타소득 내용 (사업자등록번호: ) ───┬──┬──┬──┬─────┬────────────┬───────┬─┬───┬──┬──┬─┬──┬──┬───── 일련│⑧ │ │⑩ │⑪ │⑫ │⑬ │⑭│⑮ │? │? │?│? │? │? 번호│귀속│귀속│소득│소득자 │주민(사업자) │외국인 여 │지│지급액│필요│소득│세│소득│지방│계 │연도│월 │구분│성명(상호)│등록번호 │부 │급│ │경비│금액│율│세 │소득│(?+?) │ │ │ │ │ │(외국인“○”)│건│ │ │ │ │ │세 │ │ │ │ │ │ │ │수│ │ │ │ │ │ │ ───┼──┼──┼──┼─────┼────────────┼───────┼─┼───┼──┼──┼─┼──┼──┼───── 16 │ │ │ │ │ │ │ │ │ │ │ │ │ │ ───┼──┼──┼──┼─────┼────────────┼───────┼─┼───┼──┼──┼─┼──┼──┼───── 17 │ │ │ │ │ │ │ │ │ │ │ │ │ │ ───┼──┼──┼──┼─────┼────────────┼───────┼─┼───┼──┼──┼─┼──┼──┼───── 18 │ │ │ │ │ │ │ │ │ │ │ │ │ │ ───┼──┼──┼──┼─────┼────────────┼───────┼─┼───┼──┼──┼─┼──┼──┼───── 19 │ │ │ │ │ │ │ │ │ │ │ │ │ │ ───┼──┼──┼──┼─────┼────────────┼───────┼─┼───┼──┼──┼─┼──┼──┼───── 20 │ │ │ │ │ │ │ │ │ │ │ │ │ │ ───┼──┼──┼──┼─────┼────────────┼───────┼─┼───┼──┼──┼─┼──┼──┼───── 21 │ │ │ │ │ │ │ │ │ │ │ │ │ │ ───┼──┼──┼──┼─────┼────────────┼───────┼─┼───┼──┼──┼─┼──┼──┼───── 22 │ │ │ │ │ │ │ │ │ │ │ │ │ │ ───┼──┼──┼──┼─────┼────────────┼───────┼─┼───┼──┼──┼─┼──┼──┼───── 23 │ │ │ │ │ │ │ │ │ │ │ │ │ │ ───┼──┼──┼──┼─────┼────────────┼───────┼─┼───┼──┼──┼─┼──┼──┼───── 24 │ │ │ │ │ │ │ │ │ │ │ │ │ │ ───┼──┼──┼──┼─────┼────────────┼───────┼─┼───┼──┼──┼─┼──┼──┼───── 25 │ │ │ │ │ │ │ │ │ │ │ │ │ │ ───┼──┼──┼──┼─────┼────────────┼───────┼─┼───┼──┼──┼─┼──┼──┼───── 26 │ │ │ │ │ │ │ │ │ │ │ │ │ │ ───┼──┼──┼──┼─────┼────────────┼───────┼─┼───┼──┼──┼─┼──┼──┼───── 27 │ │ │ │ │ │ │ │ │ │ │ │ │ │ ───┼──┼──┼──┼─────┼────────────┼───────┼─┼───┼──┼──┼─┼──┼──┼───── 28 │ │ │ │ │ │ │ │ │ │ │ │ │ │ ───┼──┼──┼──┼─────┼────────────┼───────┼─┼───┼──┼──┼─┼──┼──┼───── 29 │ │ │ │ │ │ │ │ │ │ │ │ │ │ ───┼──┼──┼──┼─────┼────────────┼───────┼─┼───┼──┼──┼─┼──┼──┼───── 30 │ │ │ │ │ │ │ │ │ │ │ │ │ │ ───┼──┼──┼──┼─────┼────────────┼───────┼─┼───┼──┼──┼─┼──┼──┼───── 31 │ │ │ │ │ │ │ │ │ │ │ │ │ │ ───┼──┼──┼──┼─────┼────────────┼───────┼─┼───┼──┼──┼─┼──┼──┼───── 32 │ │ │ │ │ │ │ │ │ │ │ │ │ │ ───┼──┼──┼──┼─────┼────────────┼───────┼─┼───┼──┼──┼─┼──┼──┼───── 33 │ │ │ │ │ │ │ │ │ │ │ │ │ │ ───┼──┼──┼──┼─────┼────────────┼───────┼─┼───┼──┼──┼─┼──┼──┼───── 34 │ │ │ │ │ │ │ │ │ │ │ │ │ │ ───┼──┼──┼──┼─────┼────────────┼───────┼─┼───┼──┼──┼─┼──┼──┼───── 35 │ │ │ │ │ │ │ │ │ │ │ │ │ │ ───┴──┴──┴──┴─────┴────────────┴───────┴─┴───┴──┴──┴─┴──┴──┴───── ※ 소득자가 많아서 제1쪽의 「? 소득자 인적사항 및 기타 소득내용」란이 부족한 경우 이 서식에 이어서 작성합 니다. ───────────────────────────────────────────────────────────────── 210㎜×297㎜(백상지 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4서식(4)] 삭제 <2021. 3. 16.> ### [별지 제24의5호서식] 연금계좌 이연퇴직소득 현황 명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4%EC%9D%985%ED%98%B8%EC%84%9C%EC%8B%9D [별지 제24호의5서식] <개정 2026. 5. 22.> 연금계좌 이연퇴직소득 현황 명세서 ──────┬─────────────┬─────────────┬───────┬────────────────────── 연금계좌 │①법인명(상호) │ │②대표자(성명)│ 취급자 ├─────────────┼─────────────┼───────┼────────────────────── │③사업자등록번호 │ │④소재지(주소)│ ──────┼─────────────┼─────────────┼───────┼────────────────────── 연금계좌 │⑤성명 │ │⑥주민등록번호│ 가입자 ├─────────────┼─────────────┼───────┼────────────────────── │⑦계좌유형 │ │⑧계좌번호 │ ──────┴─────────────┴─────────────┴───────┴────────────────────── ───────────────────────────────────────────────────────────────── 이연퇴직소득 입금 및 인출 내역 ──────┬────────────────────────┬──────────┬────────────────────── 작성 │ 년 월 일 │작성 담당자 │ 기준일 │ │(연락처) │( ) ──────┼────┬───────┬──────────┬┴─┬────┬───┼────┬────┬──────────── ⑨ │⑩입금일│⑪근무처 상호 │⑫근무처 사업자번호 │⑬ │⑭ │⑮ │? │? │?이연퇴직소득세 잔액 입금 │ │ │ │입금│입금 │인출 │인출 │이연퇴직│ 회차 │ │ │ │금액│금액에 │금액 │금액에 │소득잔액│ │ │ │ │ │대한 │ │대한 │ │ │ │ │ │ │세액 │ │세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위와 같이 연금계좌 이연퇴직소득 현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연금계좌취급자 (서명 또는 인) ━━━━━━━━━━━━━━━━━━━━━━━━━━━━━━━━━━━━━━━━━━━━━━━━━━━━━━━━━━━━━━━━━ ━━━━━━━━━━━━━━━━━━━━━━━━━━━━━━━━━━━━━━━━━━━━━━━━━━━━━━━━━━━━━━━━━ 작성방법 ───────────────────────────────────────────────────────────────── 1. 이 명세서에는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금액의 입금?인출 내역을 작성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 조의2제2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등은 작성 대상이 아닙니다). 2. ⑦계좌유형란: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3. ⑪근무처상호란: 연금계좌에 입금된 퇴직급여를 지급한 근무처를 적습니다. 4. ⑬입금금액란: 퇴직소득을 연금계좌에 입금한 금액을 적습니다. 5. ⑭입금금액에 대한 세액란: 연금계좌에 입금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적습니다. 6. ⑮인출금액란: 입금회차별 인출금액을 적습니다. 7. ?인출금액에 대한 세액란: 인출금액에 대한 세액을 원천징수영수증에 따라 적습니다. 8. ?이연퇴직소득잔액란: 작성기준일 현재 이연퇴직소득 잔액을 작성합니다. 9. ?이연퇴직소득세잔액란: 인출되지 않은 ?이연퇴직소득잔액에 대한 이연퇴직소득세액을 적습니다. 10. 본 명세서를 발급받은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소득세법? 제148조제1항의 퇴직소득 세액정산을 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25호서식]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소득자별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소득자별 연금소득 원천징수부, 소득자별 종교인소득 원천징수부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5%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1)] <개정 2014.3.14> (3쪽 중 제1쪽) ━━━━━━━━━━━━━━━━━━━━━━━━━━━━━━━━━━━━━━━━━━━━━━━━━━━━━━━━━━━━━━━━━━━━━━━━━━━━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 │①귀속연도 │ └───────────┘ ━━━━━━━━┯━━━━━━━━━━━━━━━━━━━━━━━━━━━━━━━━━━━━━━━━━━━━━━━━━━━━━━━━━━━━━━━━━━━ 징수의무자 │ ② 법 인 명(상호) ├─────────────────────────────────────────────────────────────────── │ ③ 사업자등록번호 ────────┼─────────────────────────────────────────────────────────────────── ④ 근무처 │ ────────┼──────────────────┬────────────────────┬─────────────┬───────────── 소 득 자 │ ⑤ 성 명 │⑥ 주민등록번호 │⑦ 입사일 │ │ │ │ 퇴사일 ├───────────── │ │ │ │ ├──────────────────┼────────────────────┴─────────────┴───────────── │ ⑧ 내외국인 구분 내국인1/외국인9 │⑨ 국적 (국적코드 : ) ├──────────────────┴──────────────────────────────────────────────── │ ⑩ 공제대상가족의 수(본인ㆍ배우자를 각각 1명으로 봄) 명 ├─────────────────────────────────────────────────────────────────── │ ⑪ 20세 이하 자녀의 수 명 ├────────────────────┬──────────────────┬─────────────────────────── │ ⑫ 감면 적용 여부 여 1, 부 2 │⑬ 감면규정 │⑭ 감면기간 ? ━━━━━━━━┷━━━━━━━━━━━━━━━━━━━━┷━━━━━━━━━━━━━━━━━━┷━━━━━━━━━━━━━━━━━━━━━━━━━━━ Ⅰ. 근 로 소 득 지 급 명 세 ───┬────┬─────────────────────────────────────────┬───────────────────────── 월별│ 지급 │1. 총 급 여 │2. 징수세액 │ 연월├───┬─────┬────┬─────┬─────┬─────┬──┬──┬──┼─────────┬────┬─────┬──── │ │ 급 여│ 상 여 │ 인정 │ 주식매수 │ 우리사주 │ │ ∼ │∼ │ 계 │간이세액표 │그 외 │ 소득세계 │ 지방 │ │ │ │ 상여 │선택권 │조합 │ 임원퇴 │ │ │ │적용 대상 │ │(+) │소득세 │ │ │ │ │행사이익 │인출금 │직소득금 │ │ │ ├────┬────┼────┤ │ │ │ │ │ │ │ │액 한도초 │ │ │ │ 급여 │ 소득세 │ 소득세 │ │ │ │ │ │ │ │ │과액 │ │ │ │ 구간 │ │ │ │ ───┼────┼───┼─────┼────┼─────┼─────┼─────┼──┼──┼──┼────┼────┼────┼─────┼──── 1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 ───┼────┼───┼─────┼────┼─────┼─────┼─────┼──┼──┼──┼────┼────┼────┼─────┼──── 7 │ │ │ │ │ │ │ │ │ │ │ │ │ │ │ ───┼────┼───┼─────┼────┼─────┼─────┼─────┼──┼──┼──┼────┼────┼────┼─────┼──── 8 │ │ │ │ │ │ │ │ │ │ │ │ │ │ │ ───┼────┼───┼─────┼────┼─────┼─────┼─────┼──┼──┼──┼────┼────┼────┼─────┼──── 9 │ │ │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 │ ───┼────┼───┼─────┼────┼─────┼─────┼─────┼──┼──┼──┼────┼────┼────┼─────┼──── 11 │ │ │ │ │ │ │ │ │ │ │ │ │ │ │ ───┼────┼───┼─────┼────┼─────┼─────┼─────┼──┼──┼──┼────┼────┼────┼─────┼──── 12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297mm×210mm[백상지 80g/㎡(재활용품)] (3쪽 중 제2쪽) ━━━━━━━━━━━━━━━━━━━━━━━━━━━━━━━━━━━━━━━━━━━━━━━━━━━━━━━━━━━━ Ⅱ. 비과세소득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1)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제5쪽) 비과세 및 감면소득 코드 참조 ───┬──────────────────────────────────┬───────────────────── 월별│1. 지급명세서 작성 대상 비과세 소득 │2. 지급명세서 작성 제외대상 비과세 소득 │ │※ 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한 │ │소득을 적음 ├────┬─────────┬────┬────┬─────┬───┼─────┬─────┬─┬─────── │⑮ │국외근로소득 │ │ │∼ │ 합계 │ 일직료 등│ 자가운전 │∼│ 합계 │지급연월│(코드 : ) │야간근로│출산˙ │(코드 : )│(+~+)│(H02) │보조금 │ │(+∼+) │ ├───┬──┬──┤수당 등 │보육수당│ │ │ │(H03) │ │ │ │ 외화 │ │ │(O01) │(Q01) │ │ │ │ │ │ │ │ │환율│원화│ │ │ │ │ │ │ │ ───┼────┼───┼──┼──┼────┼────┼─────┼───┼─────┼─────┼─┼─────── 1 │ │ │ │ │ │ │ │ │ │ │ │ ───┼────┼───┼──┼──┼────┼────┼─────┼───┼─────┼─────┼─┼─────── 2 │ │ │ │ │ │ │ │ │ │ │ │ ───┼────┼───┼──┼──┼────┼────┼─────┼───┼─────┼─────┼─┼─────── 3 │ │ │ │ │ │ │ │ │ │ │ │ ───┼────┼───┼──┼──┼────┼────┼─────┼───┼─────┼─────┼─┼─────── 4 │ │ │ │ │ │ │ │ │ │ │ │ ───┼────┼───┼──┼──┼────┼────┼─────┼───┼─────┼─────┼─┼─────── 5 │ │ │ │ │ │ │ │ │ │ │ │ ───┼────┼───┼──┼──┼────┼────┼─────┼───┼─────┼─────┼─┼─────── 6 │ │ │ │ │ │ │ │ │ │ │ │ ───┼────┼───┼──┼──┼────┼────┼─────┼───┼─────┼─────┼─┼─────── 7 │ │ │ │ │ │ │ │ │ │ │ │ ───┼────┼───┼──┼──┼────┼────┼─────┼───┼─────┼─────┼─┼─────── 8 │ │ │ │ │ │ │ │ │ │ │ │ ───┼────┼───┼──┼──┼────┼────┼─────┼───┼─────┼─────┼─┼─────── 9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11 │ │ │ │ │ │ │ │ │ │ │ │ ───┼────┼───┼──┼──┼────┼────┼─────┼───┼─────┼─────┼─┼─────── 12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297mm×210mm[백상지 80g/㎡(재활용품)] (3쪽 중 제3쪽) ──────────────────────────────────────────────────────────────────────── Ⅲ. 근 로 소 득 원 천 징 수 액 등 ───┬──────────┬────┬─────────────────────────┬────────────────────────── 월별│1. 감면세액 │ │2. 차 감 원 천 징 수 액 │3. 징수의무자 자체 증빙 지출액(소득공제) ├────┬─────┤납세조합├────┬──────┬──────┬──────┼─────┬────┬─────┬────┬──── │ 감면소 │ 감면세액 │공제세액│ 소득세 │ 지방소득세 │ 농어촌특별 │ 외국납부세 │ 연금보험 │ 건강보 │ 고용보험 │ 기부금 │ 비고 │득 │ │ │ │ │세 │액 │ │험 │ │ │ ───┼────┼─────┼────┼────┼──────┼──────┼──────┼─────┼────┼─────┼────┼──── 1 │ │ │ │ │ │ │ │ │ │ │ │ ───┼────┼─────┼────┼────┼──────┼──────┼──────┼─────┼────┼─────┼────┼──── 2 │ │ │ │ │ │ │ │ │ │ │ │ ───┼────┼─────┼────┼────┼──────┼──────┼──────┼─────┼────┼─────┼────┼──── 3 │ │ │ │ │ │ │ │ │ │ │ │ ───┼────┼─────┼────┼────┼──────┼──────┼──────┼─────┼────┼─────┼────┼──── 4 │ │ │ │ │ │ │ │ │ │ │ │ ───┼────┼─────┼────┼────┼──────┼──────┼──────┼─────┼────┼─────┼────┼──── 5 │ │ │ │ │ │ │ │ │ │ │ │ ───┼────┼─────┼────┼────┼──────┼──────┼──────┼─────┼────┼─────┼────┼──── 6 │ │ │ │ │ │ │ │ │ │ │ │ ───┼────┼─────┼────┼────┼──────┼──────┼──────┼─────┼────┼─────┼────┼──── 7 │ │ │ │ │ │ │ │ │ │ │ │ ───┼────┼─────┼────┼────┼──────┼──────┼──────┼─────┼────┼─────┼────┼──── 8 │ │ │ │ │ │ │ │ │ │ │ │ ───┼────┼─────┼────┼────┼──────┼──────┼──────┼─────┼────┼─────┼────┼──── 9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11 │ │ │ │ │ │ │ │ │ │ │ │ ───┼────┼─────┼────┼────┼──────┼──────┼──────┼─────┼────┼─────┼────┼──── 12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작성일: 년 월 일 징수의무자 : (서명 또는 인) ──────────────────────────────────────────────────────────────────────── ※ 비고란에는 기부금에 해당하는 기부금유형 및 코드를 적습니다. ━━━━━━━━━━━━━━━━━━━━━━━━━━━━━━━━━━━━━━━━━━━━━━━━━━━━━━━━━━━━━━━━━━━━━━━━ 297mm×210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2)] <개정 2023. 3. 20.> ┏━━━━━━━━━━━━━━━━━━━━━━━━━━━━━━━━━━━━━━━━━━━━━━━━━━━━━━━━━━━━━━━━━━━━━━━━━┓ ┃소득자별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11 관련) ┃ ┠──┬──────────┬────┬────────┬──────────┬──┬─────────┬──────┬────────┬─────┨ ┃소 │① 상 호 │ │② 사업자등록번호│- - │가족│⑦ 배 우 자 │유ㆍ무 │⑪ 70세 이상 │ 명 ┃ ┃득 ├──────────┼────┴────────┴──────────┤사항├──┬──────┼──────┼────────┼─────┨ ┃자 │③ 사 업 장 소 재 │ │ │부양│⑧ 20세 이하│ 명 │⑫ 장 애 인 │ 명 ┃ ┃ │지 │ │ │가족│ │ │ │ ┃ ┃ ├──────────┼────┬────────┬──────────┤ │ ├──────┼──────┼────────┼─────┨ ┃ │④ 성 명 │ │⑤ 주민등록번호 │- │ │ │⑨ 60세 이상│ 명 │⑬ 부 녀 자 │여ㆍ부 ┃ ┃ ├──────────┼────┴────────┴──────────┤ ├──┴──────┼──────┼────────┼─────┨ ┃ │⑥ 주 소 │ │ │ ⑩ 신고서제출일 │ . . .│⑭ 한 부 모 │여ㆍ부 ┃ ┠──┴───┬──────┴─┬──────┬───────────────┼──┴┬────────┼──────┼────────┴─────┨ ┃⑮ 월 별 │ 지급일 │ 지급액 │원 천 징 수 세 액 │ 월 별│ 지급일 │ 지급액 │원천징수세액 ┃ ┃ │ │(수입금액) ├────────┬──────┤ │ │(수입금액) ├────────┬─────┨ ┃ │ │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 │ │ 원천징수세액 │ 지방소득 ┃ ┃ │ │ │ │ │ │ │ │ │세 ┃ ┠──────┼────────┼──────┼────────┼──────┼───┼────────┼──────┼────────┼─────┨ ┃1월분 │ . . . │ │ │ │ 7월분│ . . . │ │ │ ┃ ┠──────┼────────┼──────┼────────┼──────┼───┼────────┼──────┼────────┼─────┨ ┃2월분 │ . . . │ │ │ │ 8월분│ . . . │ │ │ ┃ ┠──────┼────────┼──────┼────────┼──────┼───┼────────┼──────┼────────┼─────┨ ┃3월분 │ . . . │ │ │ │ 9월분│ . . . │ │ │ ┃ ┠──────┼────────┼──────┼────────┼──────┼───┼────────┼──────┼────────┼─────┨ ┃4월분 │ . . . │ │ │ │10월분│ . . . │ │ │ ┃ ┠──────┼────────┼──────┼────────┼──────┼───┼────────┼──────┼────────┼─────┨ ┃5월분 │ . . . │ │ │ │11월분│ . . . │ │ │ ┃ ┠──────┼────────┼──────┼────────┼──────┼───┼────────┼──────┼────────┼─────┨ ┃6월분 │ . . . │ │ │ │12월분│ . . . │ │ │ ┃ ┠──────┼────────┼──────┼────────┼──────┼───┼────────┼──────┼────────┼─────┨ ┃ │ │ │ │ │계 │ │ │ │ ┃ ┠──────┴────────┼──────┴────────┴──────┴───┴────────┴──────┴────────┴─────┨ ┃ 수입금액(=+) │소득금액의 계산 ┃ ┃ ├───────┬──────────────────┬────────┬─────────────────────┨ ┃ │ 구 분 │ 수입금액(=) │ 적용소득률 │ 소득금액 ┃ ┠───────────────┼───────┼──────────────────┼────────┼─────────────────────┨ ┃ │4천만원 이하분│ │ │ ┃ ┃ ├───────┼──────────────────┼────────┼─────────────────────┨ ┃ │4천만원 초과분│ │ │ ┃ ┃ ├───────┼──────────────────┼────────┼─────────────────────┨ ┃ │계 │ │ │ ┃ ┠───────────────┴┬┬───┬─┴────┬─────────────┴────────┴─────────────────────┨ ┃ ││ │ │ ┃ ┣━━━━━━━━━━━━━━┯━┷┿━━━┷━━━━━━┷━┯━━┯━━━━━━━━━━━┯━━━━━━┯━━━━━━┯━━━━━━┯━━━━━━┫ ┃ 사 업 소 득 금 액 () │ │ │ │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계 ┃ ┃ │ ├────────────┼──┤ │ │ │ │ ┃ ┠─┬──┬─────────┼──┤ 종합소득공제계 │ ├───────────┼──────┼──────┼──────┼──────┨ ┃인│기본│ 본 인 │ ├────────────┼──┤결 정 세 액 │ │ │ │ ┃ ┃적│공제├─────────┼──┤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 │ │ │ │ │ ┃ ┃공│ │ 배 우 자 │ ├────────────┼──┤ │ │ │ │ ┃ ┃제│ ├─────────┼──┤ 소기업ㆍ 소상공인 공제부│ │ │ │ │ │ ┃ ┃ │ │ 부양가족 │ │금 │ │ │ │ │ │ ┃ ┃ │ ├─────────┼──┼────────────┼──┼───────────┼──────┼──────┼──────┼──────┨ ┃ │ │ │ │ 투자조합출자등소득 공제│ │종(전)근무지에서 │ │ │ │ ┃ ┃ ├──┼─────────┼──┤ │ │ 원천징수한 세액 │ │ │ │ ┃ ┃ │추가│ 경로우대 │ ├────────────┼──┤ │ │ │ │ ┃ ┃ │공제├─────────┼──┤ 목돈 안 드는 전세이자상환액공│ ├───────────┼──────┼──────┼──────┼──────┨ ┃ │ │ 장 애 인 │ │제 │ │ 주(현)근무지에 │ │ │ │ ┃ ┃ │ │ │ ├────────────┼──┤서 │ │ │ │ ┃ ┃ │ ├─────────┼──┤ 소득공제 등 종합한도초과│ │ 원천징수한 세액 │ │ │ │ ┃ ┃ │ │ 부 녀 자 │ │액 │ │ │ │ │ │ ┃ ┃ │ │ │ ├────────────┼──┤ │ │ │ │ ┃ ┃ │ ├─────────┼──┤ 종 합 소 득 과 세 표 준│ ├───────────┼──────┼──────┼──────┼──────┨ ┃ │ │ 한부모가족 │ ├────────────┼──┤ 차감원천징수세 │ │ │ │ ┃ ┃ │ ├─────────┼──┤ 산 출 세 액│ │액 │ │ │ │ ┃ ┃ │ │ │ ├──┬─────────┼──┤ │ │ │ │ ┃ ┠─┴──┴─────────┼──┤ │자 녀 │ ├───────────┼──────┼──────┼──────┼──────┨ ┃ 연 금 보 험 료 공 제 │ │세액├─────────┼──┤ 차 감 환 급 세 │ │ │ │ ┃ ┃ │ │공제│연금계좌 │ │액 │ │ │ │ ┃ ┠─────┬────────┼──┤ ├─────────┼──┤ │ │ │ │ ┃ ┃기부금 │ 일반기부금 │ │ │표준세액공제 │ │ │ │ │ │ ┃ ┃ ├────────┼──┤ ├─────────┼──┤ │ │ │ │ ┃ ┃ │ 일반기부금 외 │ │ │ 기부금정치자금 │ │ │ │ │ │ ┃ ┗━━━━━┷━━━━━━━━┷━━┷━━┷━━━━━━━━━┷━━┷━━━━━━━━━━━┷━━━━━━┷━━━━━━┷━━━━━━┷━━━━━━┛ 364㎜×257㎜ (백상지(1종) 70g/㎡)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3)] <개정 2014.3.14> ┏━━━━━━━━━━━━━━━━━━━━━━━━━━━━━━━━━━━━━━━━━━━━━━━━━━━━━━━━━━━━━━━━━━━━━━━━━━━━━━━━━━━━━┓ ┃소득자별 연금소득 원천징수부 ┃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6 관련) │(단위: 원, 명) ┃ ┠───────────────────────────────────────┴─────────────────────────────────────────────┨ ┃소득자 ┃ ┠────┬────────┬───────────┬─────────┬───────┬────────────┬────┬───────────────────────┨ ┃① 성명 │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최종 │ │④ 주소 │ ┃ ┃ │ │ │ │ 근무처 │ │ │ ┃ ┠────┴────────┴───────────┴─────────┴───────┼────────────┴────┴───────────────────────┨ ┃가족사항 │외국납부세액 ┃ ┠────┬───────────┬────┬─────┬───┬────┬──────┼──────┬─────┬────────────┬───┬───────────┨ ┃⑤ │⑥ 부양가족 │⑦ │⑧ │⑨ │⑩ │⑪ 소득 │⑫ │⑬ │⑭ 납세액 │⑮ │ 신청서 ┃ ┃배우자 ├─────┬─────┤70세 이 │장애인 │부녀자│한부모 │공제 │납세국명 │납부일 ├─────┬──────┤세액 ├───┬───────┨ ┃ │20세 이하 │60세 이상 │상 │ │ │ │신고서 │ │ │외화 │원화 │공제 │접수일│제출일 ┃ ┃ │ │ │ │ │ │ │제출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금소득지급명세 ┃ ┠──┬───┬─────┬──────┬───┬─────────────────┰───┬────┬─────┬───────┬───┬────────────────┨ ┃ │ │ │ 간이세액표 │ │차감원천징수세액 ┃ │ │ │ 간이세액 │ 감면 │차감원천징수세액 ┃ ┃월별│지급 │과세대상연│에 의한 소득│감면세├────┬───┬────┬───┨월 │지급 │과세대상 │표에 의한 │세액 ├───┬──┬────┬────┨ ┃ │일 │금소득 │세 │액 │ │ │ │ ┃별 │일 │연금소득 │소득세 │ │ │지 │ │ ┃ ┃ │ │ │ │ │소득세 │지방 │농어촌 │계 ┃ │ │ │ │ │소득 │방 │농어촌 │계 ┃ ┃ │ │ │ │ │ │소득세│특별세 │ ┃ │ │ │ │ │세 │소득│특별세 │ ┃ ┃ │ │ │ │ │ │ │ │ ┃ │ │ │ │ │ │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금소득 연말정산 ┃ ┠───────┬────────────┬───────────────────────┬────┬────┬───┬──────┬─────┬─┬───────────┨ ┃ 과세대상 │기본공제 │추가공제 │ 연금 │ 주택담 │ │ 종합소득 │ 산 │ │세액감면 ┃ ┃연금소득 계 ├───┬───┬────┼─────┬───┬───┬─────┬───┤보험료공│보노후연│기부금│과세표준 │출세액 │ ├─────┬─────┨ ┃ │ │ │ 부양 │ 경로 │ │ │ 한부모 │ │제 │금이자비│공제 │ │ │ │ 소득 │ 조세특례 ┃ ┃ │본인 │배우자│가족 │우대 │장애인│부녀자│ │ │ │용공제 │ │ │ │ │ 세법 │제한법 ┃ ┠───────┼───┼───┼────┼─────┼───┼───┼─────┼───┼────┼────┼───┼──────┼─────┼─┼─────┼─────┨ ┃ │ │ │ │ │ │ │ │ │ │ │ │ │ │ │ │ ┃ ┠───────┴───┴───┴────┴─────┴───┼───┴─────┴───┴────┼────┴───┴──────┴────┬┴─┴─────┴─────┨ ┃세액공제 │결정세액 │원천징수할 세액 │차감납부(환급)세액 ┃ ┠─────┬─────┬─────┬──────┬─────┼────┬──────┬──────┼─────┬───────┬──────┼───┬───┬──────┨ ┃ 자녀 │ 연금계좌 │ 표준세액 │ 외국납부 │ 계 │ 소득세 │ 지방 │ 농어촌 │ 소득세 │ 지방 │ 농어촌 │ 소 │ 지방 │ 농어촌 ┃ ┃ │ │공제 │ │ │ │소득세 │ 특별세 │ │소득세 │ 특별세 │득세 │소득세│특별세 ┃ ┠─────┼─────┼─────┼──────┼─────┼────┼──────┼──────┼─────┼───────┼──────┼───┼───┼──────┨ ┃ │ │ │ │ │ │ │ │ │ │ │ │ │ ┃ ┗━━━━━┷━━━━━┷━━━━━┷━━━━━━┷━━━━━┷━━━━┷━━━━━━┷━━━━━━┷━━━━━┷━━━━━━━┷━━━━━━┷━━━┷━━━┷━━━━━━┛ 364mm×257mm(백상지 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4)] <개정 2023. 3. 20.> ┏━━━━━━━━━━━━━━━━━━━━━━━━━━━━━━━━━━━━━━━━━━━━━━━━━━━━━━━━━━━━━━━━━━━━━━━━━━━━━┓ ┃소득자별 종교인소득 원천징수부 ┃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4 관련) ┃ ┠───────┬───────┬───┬───────────┬──────────┬──┬─────────┬──────┬────────┬─────┨ ┃징수 │ ① 종교단체명│ │ ② 사업자등록 │- - │가족│⑦ 배 우 자 │유ㆍ무 │⑪ 70세 이상 │ 명 ┃ ┃의무자 │ │ │번호(고유번호) │ │사항├──┬──────┼──────┼────────┼─────┨ ┃ ├───────┼───┴───────────┴──────────┤ │부양│⑧ 20세 이하│ 명 │⑫ 장 애 인 │ 명 ┃ ┃ │ ③ 소 재 지│ │ │가족├──────┼──────┼────────┼─────┨ ┠───────┼───────┼───┬───────────┬──────────┤ │ │⑨ 60세 이상│ 명 │⑬ 부 녀 자 │여ㆍ부 ┃ ┃소득자 │ ④ 성 명│ │ ⑤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⑥ 주 소│ │ │ ⑩ 신고서제출일 │ . . .│⑭ 한 부 모 │여ㆍ부 ┃ ┠──────┬┴───────┼─────────┬────────────┬───┼──┴────┬────┴──────┼────────┴─────┨ ┃⑮ 월 별 │ 지급일 │ 지급액 │원 천 징 수 세 액 │ 월 별│ 지급일 │ 지급액 │원천징수세액 ┃ ┃ │ │(비과세소득 제외) ├────┬───────┤ │ │(비과세소득 제외) ├───────┬──────┨ ┃ │ │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 │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 ┃1월분 │ . . . │ │ │ │ 7월분│ . . .│ │ │ ┃ ┠──────┼────────┼─────────┼────┼───────┼───┼───────┼───────────┼───────┼──────┨ ┃2월분 │ . . . │ │ │ │ 8월분│ . . .│ │ │ ┃ ┠──────┼────────┼─────────┼────┼───────┼───┼───────┼───────────┼───────┼──────┨ ┃3월분 │ . . . │ │ │ │ 9월분│ . . .│ │ │ ┃ ┠──────┼────────┼─────────┼────┼───────┼───┼───────┼───────────┼───────┼──────┨ ┃4월분 │ . . . │ │ │ │10월분│ . . .│ │ │ ┃ ┠──────┼────────┼─────────┼────┼───────┼───┼───────┼───────────┼───────┼──────┨ ┃5월분 │ . . . │ │ │ │11월분│ . . .│ │ │ ┃ ┠──────┼────────┼─────────┼────┼───────┼───┼───────┼───────────┼───────┼──────┨ ┃6월분 │ . . . │ │ │ │12월분│ . . .│ │ │ ┃ ┠──────┼────────┼─────────┼────┼───────┼───┼───────┼───────────┼───────┼──────┨ ┃ │ │ │ │ │계 │ │ │ │ ┃ ┠──────┴────────┴─┬───────┴────┴───────┴───┴───────┴───────────┴───────┴──────┨ ┃ 종교인소득(=+) │소득금액의 계산 ┃ ┃ ├───────────────────┬─────────────────┬─────────────────────┨ ┃ │ 종교인소득(=) │ 필요경비 │ 소득금액(-) ┃ ┠─────────────────┼───────────────────┼─────────────────┼─────────────────────┨ ┃ │ │ │ ┃ ┠─────────────────┴───────────────────┴─────────────────┴─────────────────────┨ ┃ ┃ ┣━━━━━━━━━━━━━━━━┯━┯━━━━━━━━━━━━━━━━━┯━━━┯━━━━━━━━━━┯━━━━┯━━━━━━┯━━━━━━┯━━━━━━┫ ┃ 종교인소득 소득금액 () │ │ │ │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계 ┃ ┠─┬──┬───────────┼─┼─────────────────┼───┼──────────┼────┼──────┼──────┼──────┨ ┃인│기본│ 본 인 │ │ 종합소득공제계 │ │결 정 세 액 │ │ │ │ ┃ ┃적│공제├───────────┼─┼─────────────────┼───┤ │ │ │ │ ┃ ┃공│ │ 배 우 자 │ │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 │ │ │ │ │ ┃ ┃제│ ├───────────┼─┼─────────────────┼───┤ │ │ │ │ ┃ ┃ │ │ 부양가족 │ │ 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 │ ├──────────┼────┼──────┼──────┼──────┨ ┃ ├──┼───────────┼─┼─────────────────┼───┤종(전)근무지에서 │ │ │ │ ┃ ┃ │추가│ 경로우대 │ │ 소득공제 등 종합한도초과액 │ │ 원천징수한 세액 │ │ │ │ ┃ ┃ │공제├───────────┼─┼─────────────────┼───┼──────────┼────┼──────┼──────┼──────┨ ┃ │ │ 장 애 인 │ │ 종 합 소 득 과 세 표 준 │ │ 주(현)근무지에서 │ │ │ │ ┃ ┃ │ ├───────────┼─┼─────────────────┼───┤원천징수한 세액 │ │ │ │ ┃ ┃ │ │ 부 녀 자 │ │ 산 출 세 액 │ │ │ │ │ │ ┃ ┃ │ ├───────────┼─┼───────┬─────────┼───┼──────────┼────┼──────┼──────┼──────┨ ┃ │ │ 한부모가족 │ │ │자녀세액공제 │ │ 차감원천징수세액 │ │ │ │ ┃ ┃ │ │ │ │세액 ├─────────┼───┤ │ │ │ │ ┃ ┠─┴──┴───────────┼─┤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 │ │ │ │ │ ┃ ┃ 연 금 보 험 료 공 제 │ │ ├─────────┼───┤ │ │ │ │ ┃ ┃ │ │ │기부금세액공제 │ ├──────────┼────┼──────┼──────┼──────┨ ┠─────┬──────────┼─┤ │ │ │ 차감환급세액 │ │ │ │ ┃ ┃기부금 │ 일반기부금 │ │ ├─────────┼───┤ │ │ │ │ ┃ ┃(이월분) │ │ │ │ 표준세액공제 │ │ │ │ │ │ ┃ ┃ ├──────────┼─┼───────┴─────────┼───┤ │ │ │ │ ┃ ┃ │ 일반기부금 외 │ │ 외국납부세액공제 │ │ │ │ │ │ ┃ ┗━━━━━┷━━━━━━━━━━┷━┷━━━━━━━━━━━━━━━━━┷━━━┷━━━━━━━━━━┷━━━━┷━━━━━━┷━━━━━━┷━━━━━━┛ 364㎜×257㎜ (백상지(1종) 70g/㎡) ### [별지 제25의2호서식]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포기)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5%EC%9D%982%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2서식] <개정 2011.3.28>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포기)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 ──────┬────────────────┬──────────────── 원천 │①법인명(상호) │②사업자등록번호 징수 ├────────────────┼──────────────── 의무자 │③대표자(성명) │④주민(법인)등록번호 ├────────────────┴──────────────── │⑤주소 │(전화번호: ) ├───────────────────────────────── │⑥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 사업의종류│⑦업태 │⑧종목 ──────┴────────────────┴──────────────── ──────────────────────────────────────── 신청(포기)내용 ────────────┬─────────────────────────── ⑨연말정산하고자하는 │년도 소득분부터 사업소득분 │ ────────────┼──────────┬────────┬─────── ⑩연말정산을하지않고자│년도 소득분부터 │최초로연말정산한│년도 하는사업소득분 │ │과세기간 │ ────────────┼────┬─────┼────────┼─────── 세무대리인 │성명 │ │전화번호 │ ├────┼───┬─┼┬─┬─────┴─┬┬──── │관리번호│ │- ││ │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11에 따라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 신청(포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유의사항 ──────────────────────────────────────── ※ 이 신청(포기)서는 최초로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을 하려는(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려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제출 하여야 합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 처리절차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 고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 │ │ ├──────────────┤ │ │ │사업장 관할 세무서 │ ├────────┼──────┼──────────────┤ │ │ │ │ │┌──────┐│ │ ┌──────────┐│ ││신고서 작성 ││ │ │접수 ││ ││및 제출 ││ │ ▶│(납세 지원 담당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내부서류 정리 ││ │ │ │ │및 확인 ││ │ │ │ │(세원 관리 담당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할세무서에 ││ │ │ │ │신청서류 보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5의3호서식] 종교인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포기)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5%EC%9D%983%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3서식] <신설 2017. 3. 10.> 종교인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포기)서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 ──────┬──────────────────┬────────────────── 원천 │① 종교단체명 │②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징수 ├──────────────────┼────────────────── 의무자 │③ 대표자(성명) │④ 주민(법인)등록번호 ├──────────────────┴────────────────── │⑤ 주소 │(전화번호: ) ├───────────────────────────────────── │⑥ 종교단체 소재지 │(전화번호: ) ──────┴───────────────────────────────────── ──────────────────────────────────────────── 신청(포기)내용 ──────────────┬───────────────────────────── ⑨ 연말정산을 하고자 하는 │년도 소득분부터 종교인소득분 │ ──────────────┼──────────┬───────────┬────── ⑩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자 │년도 소득분부터 │최초로 연말정산한 │년도 하는 종교인소득분 │ │과세기간 │ ──────────────┼────┬─────┼───────────┼────── 세무대리인 │성명 │ │전화번호 │ ├────┼───┬─┼───────┬─┬─┴───┬┬─ │관리번호│ │- │ │ │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4제2항에 따라 종교인소득세액 연말정산 신청(포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유의사항 ──────────────────────────────────────────── ※ 이 신청(포기)서는 최초로 종교인소득세액 연말정산을 하려는(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려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제출 하여야 합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 처리절차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 고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 │ │ ├──────────────┤ │ │ │사업장 관할 세무서 │ ├────────┼──────┼──────────────┤ │ │ │ │ │┌──────┐│ │ ┌──────────┐│ ││신고서 작성 ││ │ │접수 ││ ││및 제출 ││ │ ▶│(납세 지원 담당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내부서류 정리 ││ │ │ │ │및 확인 ││ │ │ │ │(세원 관리 담당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할세무서에 ││ │ │ │ │신청서류 보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6호서식] 근무지(변동)신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6%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3.2.23> 근무지(변동)신고서 ─────┬─────────────┬───────────────────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 ─────┬────────────┬──────────────────── 신고인 │①성 명 │②주 민 등 록 번 호 ├────────────┴──────────────────── │⑤주 소 ─────┴───────────────────────────────── ─────┬─────────┬──┬──────┬───────────── 주된 │④법인명 또는 상호│ │⑤대표자성명│ 근무지 ├─────────┼──┴──────┴───────────── │⑥사업장소재지 │ ├─────────┼─────────────────────── │⑦입사일 │년 월 일 ─────┴─────────┴─────────────────────── ─────┬─────────┬──┬──────┬───────────── 종된 │⑧법인명 또는 상호│ │⑨대표자성명│ 근무지 ├─────────┼──┴──────┴───────────── │⑩사업장소재지 │ ├─────────┼─────────────────────── │⑪입사일 │년 월 일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의2에 따라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210mm× 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26의2호서식] 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6%EC%9D%982%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2서식] <개정 2024. 3. 22.> 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 ━━━━┯━━━━━━━━━━━━━┯━━━━━━━━━━━━━━━━━━━━━━━━━━━━━━━━━━ 소득자│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소 ━━━━┷━━━━━━━━━━━━━━━━━━━━━━━━━━━━━━━━━━━━━━━━━━━━━━━━ 1. 과세기간별 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 공제 명세 ━━━━━━━┯━━━━━━━━━━━━━━━━━━━━━━━━━━━━━━━━━━━━━━━━━━━━━ ④ 확인 기간│2001.1.1. ~ . . . ━━━━━━━┷━━━━━━━━━━━━━━━━━━━━━━━━━━━━━━━━━━━━━━━━━━━━━ ━━━━━┯━━━━━━━━━━┯━━━━━━━━━━━━━━━━━━┯━━━━━━━━━━━━━━━━━ 과세연도│공적연금 소득공제액 │연금계좌 소득ㆍ세액 공제액 │소상공인 소득공제액 │ │(세액공제 대상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액 │ │⑤ │ ━━━━━┷━━━━━━━━━━┷━━━━━━━━━━━━━━━━━━┷━━━━━━━━━━━━━━━━━ ※ 각 과세연도의 연금계좌 소득ㆍ세액 공제액란에 표기되는 금액은 2013년 이전분의 경우 소득공제액을, 2014년 이후분의 경우 세액공제액(괄호 안은 세액공제 대상금액)*을 의미합니다. *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소득세 공제 제도: 2014년 이후 지출분부터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 ※ 합계액(⑤)란에 표기되는 금액은 2013년까지의 소득공제액과 2014년 이후의 세액공제 대상금액의 합계액입니다. ───────────────────────────────────────────────────── 2. 연금계좌 연금수령 개시 및 해지 명세 ━━━━━━━━━━━━━━━━━━━━━━━━━━━━━━━━━┯━━━━━━━━━━━━━━━━━━━ ⑥ 연금계좌 소득ㆍ세액 공제금액 합계 (⑤) │ ─────────────────────────────────┼─────────────────── ⑦ 연금수령개시 및 해지된 연금계좌에서 소득ㆍ세액 공제받은 금액│ ─────────────────────────────────┼─────────────────── ⑧ 연금계좌 소득ㆍ세액 공제금액 잔액 (⑥-⑦) │ ━━━━━━━━━━━━━━━━━━━━━━━━━━━━━━━━━┷━━━━━━━━━━━━━━━━━━━ ※ ⑦란과 관련하여 2013.1.1 전에 개시되거나 해지된 연금계좌와 관련된 금액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연금계좌 취급자에게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10제1항에 따라 과세제외금액 확인을 위한 연금보험료 등 소득ㆍ 세액 공제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 세 무 서 장 ┃직인┃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별지 제27호서식] 납세조합영수증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7%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1)] <개정 2025. 3. 21.> ─────────────────────────────────────────────────────────── ┌─┬─────────┬────────┐ 납세조합영수증(사업소득자용) │납│①조합명 │ │ ┌──┬┐(□ 소득자 보관용 □ 발행자 보관용 □ 발행자 보고용) │세├─────────┼────────┤ │관리││ │조│②소재지 │ │ │번호││ │합├─────────┼────────┤ └──┴┘ │ │③조합장 성명 │ │ │ ├─────────┼────────┤ │ │④ 사업자등록번호 │ │ └─┴─────────┴────────┘ ────────────────┬────┬────────────┬─────┬─┬─────────┬──┬─── ⑤ 과세월분 │년 월분│⑥ 세목 │종합소득세│인│인적공제명세 │인원│금액 ───┬────────────┼────┼────────────┼─────┤적├──┬──────┼──┼─── 소 │⑦ 성명 │ │⑧ 주민등록번호 │ │공│기본│ 본인 │ │ 득 ├────────────┼────┴────────────┴─────┤제│공제│ │ │ 자 │⑨ 주소 │ │ │ ├──────┼──┼─── ├────────────┼────┬────────────┬─────┤ │ │ 배우자 │유 │ │⑩ 상호 │ │⑪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무 │ │ │ │ │ │ │ ├──────┼──┼─── ├────────────┼────┴────────────┴─────┤ │ │ 부양가족 │ │ │⑫ 사업장소재지 │ │ ├──┼──────┼──┼─── ├────────────┼────┬────────────┬─────┤ │추가│ 경로우대 │ │ │⑬ 사업명 │ │⑭ 종목 │ │ │공제├──────┼──┼─── ───┼────────────┼┬───┼────────────┼─────┤ │ │ 장애인 │ │ 소득│ 해당 월분의 총수입금액 ││세액 │ 산출세액(×) │ │ │ ├──────┼──┼─── 금액│ ││계산 ├────────────┼─────┤ │ │ 부녀자 │ │ 및 ├────────────┼┤ │ 해당월분 소득세액(÷12)│ │ │ │ │ │ 과세│ (1-단순경비율) ││ │ │ │ │ ├──────┼──┼─── 표준│ ││ │ │ │ │ │ 자녀양육비 │ │ 계산│ ││ │ │ │ │ ├──────┼──┼─── │ │├───┼────────────┼─────┤ │ │ 출산ㆍ입양 │ │ ├────────────┼┤기납부│ 거래원천징수세액 │ │ │ │ │ │ │ 해당월분의 소득금액 ││세액 │ │ │ ├──┴──────┼──┼─── │ (×) ││ │ │ │ │ 다자녀추가공제 │ │ │ │├───┼────────────┼─────┤ ├─────────┴──┼─── ├────────────┼┤납부 │ 총납부세액(-) │ │ │ 계 │ │ 연간환산소득금액 ││세액 │ │ ├─┴────────────┴─── │ (×12) ││ │ │ │ │ │├───┴────────────┴─────┴────────────────── ├────────────┼┤ │ 종합소득공제액 ││위의 납부세액을 영수합니다. ├────────────┼┤ │ 연간환산과세표준 ││ 년 월 일 │ (-) ││ ├────────────┼┤ 납세조합 (서명 또는 인) │ 기본세율 ││ │ ││ 귀하 ───┴────────────┴┴───────────────────────────────────────── 297㎜×210㎜(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제27호서식(2)] 삭제 <2010.4.30> [별지제27호서식(3)] 삭제 <2010.4.30> [별지 제27호서식(4)] <개정 2008.4.29> (1쪽) ┏━━━━━━┯━━━━━━━━━━━━━━━━━━┯━━━━━━━━┯━━━━━━━━━━━━━━━┓ ┃ │납세조합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① 징수년월 │ 년 월 ┃ ┃ │ ├────────┼───────────────┨ ┃ │ │② 납부년월 │ 년 월 ┃ ┣━━━━━━┷━━━━━━━━━━━━━━━━━━┷━━━━━━━━┷━━━━━━━━━━━━━━━┫ ┃1.기본사항 (단위 : 업체, 원) ┃ ┠────┬───────┬───────┬────────┬────────────────────┨ ┃원천징수│③ 조 합 명 │ │④ 등 록 번 호│ ┃ ┃납세조합├───────┼───────┼────────┼────────────────────┨ ┃ │⑤ 소 재 지 │ │⑥ 전 화 번 호│ ┃ ┃ ├───────┼───────┼────────┼────────────────────┨ ┃ │⑦전체조합원 │ │⑧ 징 수 조 합 원│ ┃ ┃ ├───────┼───────┼────────┼────────────────────┨ ┃ │⑨ 수입금액계 │ │ 징 수 세 액 계 │ ┃ ┣━━━━┷━━━━━━━┷━━━━━━━┷━━━━━━━━┷━━━━━━━━━━━━━━━━━━━━┫ ┃2. 세부 징수내역 (단위 : 원, %) ┃ ┠──┬──────────┬────┬─────┬───┬────┬────┬───────────┨ ┃ │징수대상 조합원 │ │ │ │ │ │ ┃ ┃연번├──┬───────┤수입금액│단순경비율│단순 │종합 │산출세액│징수세액 ┃ ┃ │ │ │ │코드 │경비율│소득공제│ │ ┃ ┃ │상호│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납세조합은「소득세법 시행령」제205조제4항에 따라 위 내용을 제출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 ┃납세조합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 ┃년 월 일 ┃ ┃납 세 조 합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2쪽) ┏━━━━━━━━━━━━━━━━━━━━━━━━━━━━━━━━━━━━━━━━━━━━━━━━━┓ ┃ ┃ ┃ ┃ ┃작 성 방 법 ┃ ┃ ┃ ┃ ┃ ┃※본 서식은「소득세법」 제149조제2호에 의해 조직된 납세조합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 ┃ ┃ ┃①징수년월란은「소득세법」제150조제1항에 의거 소득세를 징수한 월을 적습니다. ┃ ┃②납부년월란은 징수세액을 납부한 연월을 적습니다. ┃ ┃③조합명란은 과세관청에 등록한 납세조합의 명칭을 적습니다. ┃ ┃④등록번호란은 납세조합의 고유번호를 적습니다. ┃ ┃⑤소재지란은 납세조합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 ┃⑥전화번호란은 납세조합의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⑦전체조합원란은 소득세 징수시점의 전체 조합원 수를 적습니다. ┃ ┃⑧징수조합원란은 전체조합원 중 징수세액이 있는 조합원의 수를 적습니다. ┃ ┃⑨수입금액계란은 전체조합원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 ┃징수세액계란은 징수조합원의 징수세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 ┃※2.세부 징수내역란은 전체조합원을 대상으로 작성합니다.(징수세액이 없는 경우도 작성합니다.) ┃ ┃상호란은 조합원의 상호를 적습니다. ┃ ┃사업자등록번호란은 조합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수입금액란은「소득세 사무처리규정」제163조제2항에 의한 수입금액을 적습니다. ┃ ┃단순경비율코드란은「소득세법 시행령」제205조제3항에 규정한 매월분 소득 계산시 적용한 단순경비율코 ┃ ┃드를 적습니다. ┃ ┃단순경비율란은 「소득세법 시행령」제205조제3항에 규정한 매월분 소득 계산시 적용한 단순경비율을 ┃ ┃적습니다. ┃ ┃종합소득공제란은 「소득세법」제152조제1항에 규정한 징수할 세액 계산시 적용한 종합소득공제금액을 ┃ ┃적습니다. ┃ ┃산출세액란은 「소득세법 시행령」제205조제3항에 규정한 매월분 소득에 12를 곱한 금액에서 종합소득공 ┃ ┃제를 한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2분의 1을 적습니다. ┃ ┃징수세액란은 납세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한 세액을 적습니다. ┃ ┗━━━━━━━━━━━━━━━━━━━━━━━━━━━━━━━━━━━━━━━━━━━━━━━━━┛ [별지 제27호서식(5)] <개정 2008.4.29> (1쪽) ┏━━━━━━━━┯━━━━━━━━━━━━━━━━━━━┯━━━━━━┯━━━━━━┓ ┃ │납세조합 조합원 변동명세서 │① 해당년월 │ 년 월┃ ┣━━━━━━━━┷━━━━━━━━━━━━━━━━━━━┷━━━━━━┷━━━━━━┫ ┃1.기본사항 ┃ ┠─────────┬─────────┬─────────┬────────────┨ ┃ 조 합 명 │ │ 등 록 번 호 │ ┃ ┠─────────┼─────────┼─────────┼────────────┨ ┃ 소 재 지 │ │ 전 화 번 호 │ ┃ ┣━━━━━━━━━┷━━━━━━━━━┷━━━━━━━━━┷━━━━━━━━━━━━┫ ┃2. 조합원 변동내역 (단위 : 업체)┃ ┠─────────┬─────────┬─────────┬────────────┨ ┃전 월 전 체 │ │ 당 월 탈 퇴 │ ┃ ┠─────────┼─────────┼─────────┼────────────┨ ┃ 당 월 가 입 │ │ 당 월 전 체 │ ┃ ┠───┬───┬─┴─┬───────┴┬───────┬┴──────┬─────┨ ┃ 연번 │ 구분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탈퇴(가입)일 │ 연락처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납세조합은「소득세법 시행령」제205조제4항에 따라 위 내용을 제출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 ┃납세조합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 ┃년 월 일 ┃ ┃납 세 조 합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2쪽) ┏━━━━━━━━━━━━━━━━━━━━━━━━━━━━━━━━━━━━━━━━━━━━━━━━━┓ ┃ ┃ ┃ ┃ ┃작 성 방 법 ┃ ┃ ┃ ┃ ┃ ┃ ※본 서식은「소득세법」 제149조제2호에 의해 조직된 납세조합만을 대상으로 하며, 조 ┃ ┃합원의 변동내역이 없는 달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 ┃①해당년월란은 소득세 징수년월을 적습니다. ┃ ┃조합명란은 과세관청에 등록한 납세조합의 명칭을 적습니다. ┃ ┃등록번호란은 납세조합의 고유번호를 적습니다. ┃ ┃소재지란은 납세조합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 ┃전화번호란은 납세조합의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전월전체란은 전월 소득세 징수시점의 전체 조합원 수를 적습니다. ┃ ┃당월탈퇴란은 전월 소득세 징수시점 이후 당월 소득세 징수시점까지 조합에서 탈퇴한 조합원 수를 ┃ ┃적습니다. ┃ ┃당월가입란은 전월 소득세 징수시점 이후 당월 소득세 징수시점까지 조합에 신규로 가입한 조합원 수를 ┃ ┃적습니다. ┃ ┃ 당월전체란은 당월 소득세 징수시점의 전체 조합원 수를 적습니다.(=-+) ┃ ┃ ※조합원 변동내역의 세부내역(~)은 당월에 탈퇴 및 가입한 조합원 만을 대상으로 작성합니다. ┃ ┃구분란에란 탈퇴의 경우 ‘1’, 신규가입의 경우 ‘2’를 적습니다. ┃ ┃상호란에는 조합원의 상호를 적습니다. ┃ ┃사업자등록번호란은 조합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탈퇴(가입)일은 납세조합에서 탈퇴 또는 가입한 날을 적습니다.(예 : 2008.01.01.) ┃ ┃연락처는 조합원의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비고란에는 탈퇴사유 및 가입제한대상 해당여부 등을 간략히 적습니다. ┃ ┗━━━━━━━━━━━━━━━━━━━━━━━━━━━━━━━━━━━━━━━━━━━━━━━━━┛ ### [별지 제28호서식] 계산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8%ED%98%B8%EC%84%9C%EC%8B%9D [별지 제28호서식(1)] <개정 2021. 10. 28.> (청색) ┏━━━━━━━━━━━━━━━━━━━━━━━━━━━━━━━━━━━━━━━━━━━━━━━━━━━━━━━━━━━━━━━━━━━━━━━━━━━┓ ┃계산서(공급받는자 보관용) ┃ ┃ ┌───────────┬───────────┐┃ ┃ 책번호 │권 │호 │┃ ┃ └───────────┴───────────┘┃ ┃ ┃ ┃ ┌───┬──┐ ┌───┬──┬──┬──┐┃ ┃ 일련번호 │ │ │- │ │ │ │ │┃ ┃ └───┴──┘ └───┴──┴──┴──┘┃ ┃ ┃ ┠─┲━━━━━┯━┯━━━┯┯━━┯━┯━┯━┯━━┯━━┯┯━━┯━┱───┲━━━━━┯━┯━┯━━┯━━┯━━┯━┯━━┯━━┯━━┯┯━━┯━┫ ┃공┃등록번호 │ │ ││- │ │ │- │ │ ││ │ ┃공 ┃등록번호 │ │ │ │- │ │ │- │ │ ││ │ ┃ ┃급┠─────┼─┴───┴┴─┬┴─┴─┴─┴─┬┴──┴┴──┴─┨급 ┡━━━━━┿━┷━┷━━┷━━┿━━┷━┷━━┷━━┿━━┷┷━━┷━┫ ┃자┃상호(법인명)│ │성명 │ ┃받 │상호(법인명)│ │성명 │ ┃ ┃ ┡━━━━━┿━━━━━━━━┷━━━━━━━━┷━━━━━━━━━┩는 ├─────┼─────────┴──────────┴────────┨ ┃ │사업장주소│ │자 │사업장주소│ ┃ ┃ ├─────┼────────┬────────┬─────────┤ ├─────┼─────────┬──────────┬────────┨ ┃ │업태 │ │종목 │ │ │업태 │ │종목 │ ┃ ┠─┴─────┼────────┴────────┴─────────┴───┴─────┴──┬──────┴──────────┴────────┨ ┃작성 │공급가액 │비고 ┃ ┣━━┯━┯━━┿━━━━┯━━┯━━━━┯━━━┯━━━┯━━┯━━━━┯━━━┯━┯━━━┯━╅──────────────────────────┨ ┃년 │월│일 │빈칸 수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십 │일┃ ┃ ┠──┼─┼──┼────┼──┼────┼───┼───┼──┼────┼───┼─┼───┼─┨ ┃ ┃ │ │ │ │ │ │ │ │ │ │ │ │ │ ┃ ┃ ┣━━┷┯┷━━┿━━━━┷━━┷━━┯━┷━━━┷━━┯┷━━┷━━━━┷━┯━┷━┷┯━━┷━┹───────┬──────────────────┨ ┃월 │일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금액 │현금 │수표 │어음 │외상미수금 │이 금액을 영수 함 ┃ ┠────────┼─────────────┼───────────┼─────────┼──────────────┤ 청구 ┃ ┃ │ │ │ │ │ ┃ ┗━━━━━━━━┷━━━━━━━━━━━━━┷━━━━━━━━━━━┷━━━━━━━━━┷━━━━━━━━━━━━━━┷━━━━━━━━━━━━━━━┛ 22226-61921일 182㎜×128㎜ 95.3.14 승인 (인쇄용지(특급) 34g/㎡) [별지 제28호서식(2)] <개정 2021. 10. 28.> (적색) ┏━━━━━━━━━━━━━━━━━━━━━━━━━━━━━━━━━━━━━━━━━━━━━━━━━━━━━━━━━━━━━━━━━━━━━━━━━━━┓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 ┃ ┌───────────┬───────────┐┃ ┃ 책번호 │권 │호 │┃ ┃ └───────────┴───────────┘┃ ┃ ┃ ┃ ┌───┬──┐ ┌───┬──┬──┬──┐┃ ┃ 일련번호 │ │ │- │ │ │ │ │┃ ┃ └───┴──┘ └───┴──┴──┴──┘┃ ┃ ┃ ┠─┲━━━━━┯━┯━━━┯┯━━┯━┯━┯━┯━━┯━━┯┯━━┯━┱───┲━━━━━┯━┯━┯━━┯━━┯━━┯━┯━━┯━━┯━━┯┯━━┯━┫ ┃공┃등록번호 │ │ ││- │ │ │- │ │ ││ │ ┃공 ┃등록번호 │ │ │ │- │ │ │- │ │ ││ │ ┃ ┃급┠─────┼─┴───┴┴─┬┴─┴─┴─┴─┬┴──┴┴──┴─┨급 ┡━━━━━┿━┷━┷━━┷━━┿━━┷━┷━━┷━━┿━━┷┷━━┷━┫ ┃자┃상호(법인명)│ │성명 │ ┃받 │상호(법인명)│ │성명 │ ┃ ┃ ┡━━━━━┿━━━━━━━━┷━━━━━━━━┷━━━━━━━━━┩는 ├─────┼─────────┴──────────┴────────┨ ┃ │사업장주소│ │자 │사업장주소│ ┃ ┃ ├─────┼────────┬────────┬─────────┤ ├─────┼─────────┬──────────┬────────┨ ┃ │업태 │ │종목 │ │ │업태 │ │종목 │ ┃ ┠─┴─────┼────────┴────────┴─────────┴───┴─────┴──┬──────┴──────────┴────────┨ ┃작성 │공급가액 │비고 ┃ ┣━━┯━┯━━┿━━━━┯━━┯━━━━┯━━━┯━━━┯━━┯━━━━┯━━━┯━┯━━━┯━╅──────────────────────────┨ ┃년 │월│일 │빈칸 수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십 │일┃ ┃ ┠──┼─┼──┼────┼──┼────┼───┼───┼──┼────┼───┼─┼───┼─┨ ┃ ┃ │ │ │ │ │ │ │ │ │ │ │ │ │ ┃ ┃ ┣━━┷┯┷━━┿━━━━┷━━┷━━┯━┷━━━┷━━┯┷━━┷━━━━┷━┯━┷━┷┯━━┷━┹───────┬──────────────────┨ ┃월 │일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금액 │현금 │수표 │어음 │외상미수금 │이 금액을 영수 함 ┃ ┠────────┼─────────────┼───────────┼─────────┼──────────────┤ 청구 ┃ ┃ │ │ │ │ │ ┃ ┗━━━━━━━━┷━━━━━━━━━━━━━┷━━━━━━━━━━━┷━━━━━━━━━┷━━━━━━━━━━━━━━┷━━━━━━━━━━━━━━━┛ 22226-61922일 182㎜×128㎜ 95.3.14 승인 (인쇄용지(특급) 34g/㎡) ### [별지 제29호서식]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9%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1)] <개정 2023. 3. 20.>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갑) ( 년 기) (3쪽 중 제1쪽) ─────────────────────────────────────────────────────── 1. 제출자 인적사항 ───────────┬─────────────────┬──────┬────────────────── ① 사업자등록번호 │- - │② 상호(법인명)│ ───────────┼─────────────────┼──────┼────────────────── ③ 성명(대표자) │ │④ 사업장 │ ───────────┼─────────────────┼──────┼────────────────── ⑤ 거래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⑥ 작성일 │ ───────────┴─────────────────┴──────┴────────────────── 2. 매출계산서 총합계 ─────────────────┬─────┬──┬───────────────────────────┐ 구 분 │⑦ │⑧ │⑨매출(수입)금액 │ │매출처 수 │매수│ 조 십억 백만 천 일 │ ─────────────────┼─────┼──┼─┬──┬──┬────────────┬──────┘ 합 계 │ │ │ │ │ │ │ ─────────┬───────┼─────┼──┼─┼──┼──┼────────────┼─────── 과세기간 │사업자등록 │ │ │ │ │ │ │ 종료일 다음 달 │번호 발급분 │ │ │ │ │ │ │ 11일까지 ├───────┼─────┼──┼─┼──┼──┼────────────┼─────── 전송된 전자 │주민등록번호 │ │ │ │ │ │ │ 계산서 │발급분 │ │ │ │ │ │ │ 발급분 ├───────┼─────┼──┼─┼──┼──┼────────────┼─────── │소 계 │ │ │ │ │ │ │ ─────────┼───────┼─────┼──┼─┼──┼──┼────────────┼─────── 위 전자 │사업자등록 │ │ │ │ │ │ │ 계산서 │번호 발급분 │ │ │ │ │ │ │ 외의 ├───────┼─────┼──┼─┼──┼──┼────────────┼─────── 발급분 │주민등록번호 │ │ │ │ │ │ │ │발급분 │ │ │ │ │ │ │ ├───────┼─────┼──┼─┼──┼──┼────────────┼─────── │소 계 │ │ │ │ │ │ │ ─────────┴───────┴─────┴──┴─┴──┴──┴────────────┴─────── 3.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계산서 외 발급분 매출처별 명세 (합계금액으로 적음) ───┬──────┬────────────┬──┬────────────────────┬─────── ⑩ │⑪ 사업자 │⑫ 상호 │⑬ │⑭공급가액 │비고 번호│등록번호 │ (법인명) │매수│ 조 십억 백만 천 일│ ───┼──────┼────────────┼──┼┬──┬─┬──┬───────────┼─────── 1 │ │ │ ││ │ │ │ │ ───┼──────┼────────────┼──┼┼──┼─┼──┼───────────┼─────── 2 │ │ │ ││ │ │ │ │ ───┼──────┼────────────┼──┼┼──┼─┼──┼───────────┼─────── 3 │ │ │ ││ │ │ │ │ ───┼──────┼────────────┼──┼┼──┼─┼──┼───────────┼─────── 4 │ │ │ ││ │ │ │ │ ───┼──────┼────────────┼──┼┼──┼─┼──┼───────────┼─────── 5 │ │ │ ││ │ │ │ │ ───┴──────┴────────────┴──┴┴──┴─┴──┴───────────┴─────── ( )쪽 ─────────────────────────────────────────────────────── ───────────────────────┬─────────────────────────────── ⑮ 관리번호(매출)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2쪽) ━━━━━━━━━━━━━━━━━━━━━━━━━━━━━━━━━━━━━━━━━━━━━━━━━━━━━━━━━━━ ━━━━━━━━━━━━━━━━━━━━━━━━━━━━━━━━━━━━━━━━━━━━━━━━━━━━━━━━━━━ 작 성 방 법 ─────────────────────────────────────────────────────────── ※ 이 합계표는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정확하고 선명하게 적어야 하며, 매출(수입)금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하해야 합니다. ① ~ ④: 제출자의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사업자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⑤: 신고대상기간을 적습니다(예시: 2012년 1월 1일 ~ 2012년 12월 31일). ⑥: 이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연월일을 적습니다. ⑦ ~ ⑨: 합계란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계산서 발급분 소계와 위 전자계산서 외의 발급분 소계의 단순 합계를 적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계산서 발급분에는 전자적으로 발급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된 매출계산서에 대한 매출처 수, 총매수, 총매출(수입)금액을 적습니다. 위 전자계산서 외의 발급분에는 종이로 발급한 계산서, 전자적으로 발급하였으나 그 개별명세를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하지 않은 전자계산서,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에 따라 2023. 7. 1. 이후 매입자가 발행한 매입자발행계산서에 대한 매출처 수, 총매수, 총 매출(수입)금액을 적습니다. ⑩: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계산서 외 발급분 매출처별 명세에는 위 전자계산서 외의 발급분 에 대한 각각의 매출처별로 1번부터 순위를 부여하여 마지막까지 순서대로 적습니다[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갑) 서식을 초과하는 매출처별 거래분에 대해서는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을)서식에 연속하여 적습니다]. ⑪ㆍ⑫: 위 전자계산서 외의 발급분 계산서의 거래처(공급받는 자)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법인명)를 적습니다. ⑬ㆍ⑭: 위 전자계산서 외의 발급분 계산서를 거래처(공급받는 자)별로 더한 계산서 매수, 공급가액을 적습니다. 수정 계산서의 경우에도 매수와 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⑮: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권번호-페이지번호). ───────────────────────────────────────────────────────────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1)] <개정 2023. 3. 20.> (3쪽 중 제3쪽)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을) ( 년 기) ┌───────┬──────────┐ │사업자등록번호│- - │ └───────┴──────────┘ ───┬───────┬────┬──┬───────────────┬─── 번호│사업자등록번호│상호 │매수│공급가액 │비고 │ │(법인명)│ │ │ │ │ │ │ 조 십억 백만 천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 서식은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계산서 외 발급분 매출처가 6개 이상 으로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갑)을 초과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 )쪽 ────────────────────────────────────────── ┌───────┬───────────┐ │관리번호(매출)│-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2)] <개정 2023. 3. 20.>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갑) ( 년 기) (3쪽 중 제1쪽) ──────────────────────────────────────────────────── 1. 제출자 인적사항 ──────────┬─────────────┬────────┬────────────────── ① 사업자등록번호 │- - │② 상호(법인명) │ ──────────┼─────────────┼────────┼────────────────── ③ 성명(대표자) │ │④ 사업장 소재지│ ──────────┼─────────────┼────────┼────────────────── ⑤ 거래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⑥ 작성일 │ 년 월 일 ──────────┴─────────────┴────────┴────────────────── 2. 매입계산서 총합계 ────────────┬─────┬──┬────────────────────────────── 구 분 │⑦ │⑧ │⑨공급가액 │매입처 수 │매수│ 조 십억 백만 천 일 ────────────┼─────┼──┼─┬──┬───────┬──┬────────────── 합 계 │ │ │ │ │ │ │ ────────────┼─────┼──┼─┼──┼───────┼──┼──────────────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 │ │ │ │ │ │ 11일까지 전송된 전자 │ │ │ │ │ │ │ 계산서 발급받은 분 │ │ │ │ │ │ │ ────────────┼─────┼──┼─┼──┼───────┼──┼────────────── 위 전자계산서 외의 │ │ │ │ │ │ │ 발급받은 분 │ │ │ │ │ │ │ ────────────┴─────┴──┴─┴──┴───────┴──┴────────────── 3.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계산서 외 발급받은 매입처별 명세 (합계금액으로 적음) ───┬─────┬─────┬───┬─────────────────────────┬────── ⑩ │⑪ 사업자 │⑫ 상호 │⑬ │⑭공급가액 │비고 번호│등록번호 │ (법인명) │매수 │ 조 십억 백만 천 일│ ───┼─────┼─────┼───┼──┬──┬─┬───────┬─────────┼────── 1 │ │ │ │ │ │ │ │ │ ───┼─────┼─────┼───┼──┼──┼─┼───────┼─────────┼────── 2 │ │ │ │ │ │ │ │ │ ───┼─────┼─────┼───┼──┼──┼─┼───────┼─────────┼────── 3 │ │ │ │ │ │ │ │ │ ───┼─────┼─────┼───┼──┼──┼─┼───────┼─────────┼────── 4 │ │ │ │ │ │ │ │ │ ───┼─────┼─────┼───┼──┼──┼─┼───────┼─────────┼────── 5 │ │ │ │ │ │ │ │ │ ───┴─────┴─────┴───┴──┴──┴─┴───────┴─────────┴────── ( )쪽 ──────────────────────────────────────────────────── ───────────┬──────────────────────────────────────── ⑮ 관리번호(매입)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2쪽) ━━━━━━━━━━━━━━━━━━━━━━━━━━━━━━━━━━━━━━━━━━━━━━━━━━━━━━━━━━━━━ ━━━━━━━━━━━━━━━━━━━━━━━━━━━━━━━━━━━━━━━━━━━━━━━━━━━━━━━━━━━━━ 작 성 방 법 ───────────────────────────────────────────────────────────── ※ 이 합계표는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정확하고 선명하게 적어야 하며, 매입금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해야 합니다. ① ~ ④: 제출자의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사업자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를 적습니다. ⑤: 신고대상기간을 적습니다(예시: 2012년 1월 1일 ~ 2012년 12월 31일). ⑥: 이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연월일을 적습니다. ⑦ ~ ⑨: 합계란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계산서 발급분 소계와 위 전자계산서 외의 발급분 소계의 단순합계를 적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계산서 발급받은 분에는 전자계산서로 발급받고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된 매입계산서에 대한 매입처 수, 총매수, 공급가액을 적습니다. 위 전자계산서 외의 발급받은 분에는 종이계산서, 전자계산서로 발급받았으나 그 개별명세가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되지 않은 전자계산서 에 대한 매입처 수, 총매수, 공급가액을 적습니다. ⑩: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계산서 외 발급받은 매입처별 명세는 위 전자계산서 외의 발급받은 분 에 대한 각각의 매입처별로 1번부터 부여하여 마지막까지 순서대로 적습니다[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갑)서식을 초과하는 매입처별 거래분에 대해서는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을)서식에 이어서 적습니다]. 2023. 7. 1. 이후 제출자(매입자)가 발행하는 매입자발행계산서는 별도의 「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18서식)에 적고, 전자계산서 외의 발급받은 분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⑪ㆍ⑫: 위 전자계산서 외의 발급받은 분 계산서의 거래처(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법인명)를 적습니다. ⑬ㆍ⑭: 위 전자계산서 외의 발급받은 분 계산서를 거래처(공급자)별로 합하여 계산서 매수, 공급가액을 적습니다. 수정계산서의 경우에도 매수와 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⑮: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권번호-페이지번호). ─────────────────────────────────────────────────────────────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2)] <개정 2023. 3. 20.> (3쪽 중 제3쪽)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을) ( 년 기) ┌─────────────┬─────────┐ │사업자등록번호 │- - │ └─────────────┴─────────┘ ───┬───────┬────┬──┬────────────────────┬─── 번호│사업자등록번호│상호 │매수│공급가액 │비고 │ │(법인명)│ │ │ │ │ │ │조 십억 백만 천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 서식은 매입처가 6개 이상으로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갑)을 초과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 )쪽 ━━━━━━━━━━━━━━━━━━━━━━━━━━━━━━━━━━━━━━━━━━━━━━ ┌────────────────┬───────┐ │관리번호(매입)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29의2호서식]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인적용역소득, 기타소득),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소득세, 법인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연금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9%EC%9D%982%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2서식(1)] <개정 2025. 3. 21.> (앞쪽) 조세조약에 따른 ([ ]소득세 [ ]법인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용료소득 [ ]인적용역소득 [ ]기타소득)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며, 어두운 란은 신청인 또는 소득지급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소득자 │ ① 성명(법인명) ├───────────────────────────────────────────────────────── │ ② 사업자(주민, 외국인)등록번호 ├───────────────────────────────────────────────────────── │ ③ 주소 ├───────────┬──────┬────────────────────────────────────── │ ④ 생년월일 │ ⑤ 거주지국│ ⑥ 거주지국 코드 ─────┼───────────┴──────┴────────────────────────────────────── 소득 │ ⑦ 법인명(상호) (국문) (영문) 지급자 ├───────────────────────────────────────────────────────── │ ⑧ 대표자(성명) ├───────────────────────────────────────────────────────── │ ⑨ 사업자(주민, 외국인)등록번호 ├───────────────────────────────────────────────────────── │ ⑩ 소재지 또는 주소 ─────┼────┬──────────────────────────────────────────────────── 소득유형│ ⑪ 이자│ [ ] 공사채 [ ] 공사채투자신탁 [ ] 예금ㆍ적금 [ ] 대부금 [ ] 기타 ├────┼──────────────────────────────────────────────────── │ ⑫ 배당│ [ ] 증권투자신탁 [ ] 의제배당 [ ] 법인 간 배당 [ ] 기타 ├────┼──────────────────────────────────────────────────── │ ⑬ 사용료│ [ ] 특허권ㆍ상표권 [ ] 저작권 [ ] 장비 임차 [ ] 기타 ├────┼──────────────────────────────────────────────────── │ ⑭ 인적용역│ [ ] 배우?음악가?기타 공중연예인 [ ] 직업운동가 [ ] 기타 ├────┼──────────────────────────────────────────────────── │ ⑮ 기타│ ─────┴────┴──────────────────────────────────────────────────── 이자ㆍ배당소득 ──────────────────────────────┬──────────────────────────────── ? 계좌번호 │? 실명 구분 ──────────────────────────────┼──────────────────────────────── │ ──────────────────────────────┴──────────────────────────────── (단위: 원) ────────┬───────┬────┬────────┬──────────────────────────────── ? 지급일 │? 지급액 │? 세율 │ 원천징수할 세액│ 비과세ㆍ면제세액 ────────┼───────┼────┼────────┼──────────────────────────────── │ │ │ │ ────────┼───────┼────┼────────┼──────────────────────────────── │ │ │ │ ────────┼───────┼────┼────────┼──────────────────────────────── │ │ │ │ ────────┴────┬──┴────┴────────┴──────────────────────────────── 비과세 또는 면제근거 │ 대한민국과 간의 조세조약 제 조 제 항 제 호 ─────────────┼───────────────────────────────────────────────── 비과세 또는 면제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소득세법」제156조의2(「법인세법」제98조의4)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207조의2(「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에 따라 ( )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의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소득자 (서명 또는 인) (경유) 소득지급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대 리 인 │ 대리인 유형 │ [ ] 납세관리인 [ ] 그 밖의 대리인 ├───────────┼──────────────────────────────────────────── │ 성명 또는 법인명 │ ├───────────┼──────────────────────────────────────────── │ 사업자(주민, 외국인)등록번호│ ├───────────┼──────────────────────────────────────────── │ 주소 또는 소재지 │ ├───────────┼──────────────────────────────────────────── │ 납세지 관할 세무서 │ ──────┴───────────┴──────────────────────────────────────────── ──────┬──────────────────────────────────────────────────────── 첨부서류 │ 1. 소득자의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자가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외국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 │4제2항 각 호에 따른 실질귀속자 증명서류) │ 2. 계약서등 비과세 또는 면제 근거서류 사본 ──────┴────────────────────────────────────────────────────────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세무서장┃직인┃ ┗━━┛ ─────────────────────────────────────────────────────────────── * 세무서장은 이 확인서에도 불구하고 위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경정 또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 작성방법 ───────────────────────────────────────────────────────────────────────── 1. 이 신청서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세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인적용역소득 및 기타소득에 대 해 우리나라와 체결한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으려는 경우 또는 위 소득이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해 지급되 어 그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제9항 단서(「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제9항 단서)에 따라 국외공모 집합투자기구의 명의로 비과세 또는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합니다. 2. 이 신청서는 3부를 작성하고 소득자가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소득지급자 에게 제출하며,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그 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2부를 제 출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후 기재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 및 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이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구 분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가. 외국법인 │ │ ├┬────────────────────────────┼─────────────────────────────────┤ ││(1)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세액이 10억원 이상 │거주자증명서 │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국내원천소득의 지 ├─────────────────────────────────┤ ││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과거 1년 이내에 비과세 │외국법인의 이사회 구성원의 성명 및 주소, 주주등의 인적사항 │ ││또는 면제를 적용받은 세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및 지분현황(다만, 주주등이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 │ ││경우 포함)인 외국법인 │별 주주등의 수 및 총투자금액 명세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 -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법인세법」 제98조의4제├─────────────────────────────────┤ ││1항 후단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를 포함)를 통해 지급 │최근 3년(설립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해당 법인의 설립 │ ││되는 경우와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조세조약 체 │일부터 신청서등의 제출일 전날까지의 기간) 동안 외국법인이 │ ││약상대국의 정부기관등인 경우는 제외 │거주지국에 제출한 감사보고서 │ ││ ├─────────────────────────────────┤ ││ │「법인세법」 제93조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 ││ │또는 정보의 사용허여(使用許與) 계약서 등 해당 권리등의 등록지 │ ││ │및 소유권자ㆍ실시권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같은 호에 따른 │ ││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2) (1)에서 정하는 경우 이외의 외국법인 │거주자증명서 │ ├┴────────────────────────────┤(「소득세법」 제119조제12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소득은 여권 사본 │ │ 나. 비거주자 │또는 입국일부터 최근 1년간의 출입국 사실을 증명하는 출입국에 │ │ │관한 사실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 3. 이 신청서는 소득자가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못하거나 소득자란에 대리인을 적는 경우에는 이 신청서의 제출효력이 없습니다. 4. 이 신청서의 제목 [ ]란에 "√"를 표시합니다. 5. "① 성명"란: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적습니다. 이 경우 외국인은 성명을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기록된 영문성명 전부를 적어야 합니다. 6. "② 사업자(주민, 외국인)등록번호"란, "⑨ 사업자(주민, 외국인)등록번호"란 및 " 사업자(주민, 외국인)등록번호"란: 아래의 표를 참 조하여 적습니다. ┌──┬─────────────┬──────────────────────────────────────────┐ │ │ 구 분 │기 재 번 호 │ ├──┼─────────────┼──────────────────────────────────────────┤ │(1) │원 칙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2) │(1)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개인]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외국국적동포인 경우) 또는 외국인등록표 │ │ │않은 경우 │상의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상의 여권번호를 │ │ │ │적습니다. │ ├──┼─────────────┼──────────────────────────────────────────┤ │(3) │(1),(2)의 기재번호를 부여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의 납세번호 │ │ │받지 않은 경우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또는 법인식별기호(LEI)를 적습니다. │ └──┴─────────────┴──────────────────────────────────────────┘ 7. "③ 주소"란: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zone), 국가(Country) 순으로 적습니다. 8. "④ 생년월일"란: 소득자가 비거주자(개인)에 해당할 경우 반드시 작성합니다(예: 생년월일이 2006년 1월 1일인 경우는 "20060101"을 적습니다). 9. "⑤ 거주지국"란 및 "⑥ 거주지국 코드"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10. "⑦ 법인명(상호)"란: 지급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개인인 경우에는 상호를 한글과 영문으로 함께 적습니다. 11. "⑧ 대표자(성명)"란은 대표자 및 사업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12. "⑩ 소재지 또는 주소"란: 지급자의 본점(사업장) 소재지를 적고,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적습니다. 13. "⑪ 이자"란부터 "⑮ 소득유형"란까지: 해당 유형의 [ ]에 “√”를 표시합니다. 14." ? 실명 구분"란: 실명확인 또는 실명전환된 실명계좌는 "실명"으로, 그 이외의 계좌는 "비실명"으로 적습니다. 기발행된 채권ㆍ증권 등을 실물로 직접 보유한 자가 이자ㆍ배당소득을 지급받은 경우에 실질명의를 확인한 경우에는 "실명"으로, 그 이외의 경우는 "비실명 "으로 적습니다. 15. "? 지급액"란: 신청 시의 환율에 의한 원화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추후 확정되는 비과세ㆍ면제세액은 소득 지급시점의 환율에 의한 원화금액으로 계산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16. " 대리인유형"란부터 " 납세지 관할 세무서"란까지: 이 신청서를 대리인에 의해 제출하는 경우에 적으며,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아닌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관계를 증명하는 위임장을 그 국문 번역문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7. 이 신청서(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를 포함합니다)를 제출받은 소득지급자는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제1항(「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제1항)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8. 이 신청서(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를 포함합니다)를 제출받은 소득지급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는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 조의2제1항(「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제1항)에 따른 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이 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 ■ Enforcement Rules of the Income Tax Act [Form No. 29-2 (1)] Application for Non-TaxationㆍExemption of ( [ ] Individual Income Tax [ ] Corporate Income Tax ) on Korean Source ([ ] Interest [ ] Dividend [ ] Royalty [ ] Personal Services [ ] Other) Income under the Tax Treaty ※ Please put a check in applicable [ ]. (Front) ──────────────┬───────────────┬──────────────────────────────────────── Receipt No. │Receipt Date │Required to be processed upon receipt ──────────────┴───────────────┴──────────────────────────────────────── ───────┬─────────────────────────────────────────────────────────────── Beneficiary │ ① Name of Individual (or Corporation) ├─────────────────────────────────────────────────────────────── │ ② Business (Resident or Alien) Registration No. ├─────────────────────────────────────────────────────────────── │ ③ Address (or Location of Business) ├───────────────┬────────────────┬────────────────────────────── │ ④ Date of Birth │⑤ Country of Residence │ ⑥ Country Code ───────┼───────────────┴────────────────┴────────────────────────────── Income │ ⑦ Name of Corporation (Korean) (English) Payer ├─────────────────────────────────────────────────────────────── │ ⑧ Name of Representative ├─────────────────────────────────────────────────────────────── │ ⑨ Business (Resident or Alien) Registration No. ├─────────────────────────────────────────────────────────────── │ ⑩ Address (or Location of Business) ───────┼──────────┬──────────────────────────────────────────────────── Type of │ ⑪ Interest │[ ] Bonds [ ] Bonds Investment Trust [ ] Deposit and Savings [ ] Loans [ ] Others Income ├──────────┼──────────────────────────────────────────────────── │ ⑫ Dividend │[ ] Securities Investment Trust [ ] Deemed Dividends │ │[ ] Dividend Paid from One Corporation to Another [ ] Others ├──────────┼──────────────────────────────────────────────────── │ ⑬ Royalty │[ ] Patents, Trademark [ ] Copyrights [ ] Equipment Lease [ ] Others ├──────────┼──────────────────────────────────────────────────── │ ⑭Personal Services│[ ] Actors?Musicians?Publicentertainers [ ] Professional athletes [ ] Others ├──────────┼──────────────────────────────────────────────────── │ ⑮ Others │ ───────┴──────────┴──────────────────────────────────────────────────── Interest / Dividend Income ────────────────────────────────────────┬────────────────────────────── ? Account No. │? Real name confirmed ────────────────────────────────────────┼────────────────────────────── │ ────────────────────────────────────────┴────────────────────────────── (Unit:KRW) ──────────┬───────────┬──────┬──────────┬────────────────────────────── ? Date of Payment│? Amount Paid │? Tax Rate │ Tax to be Withheld │ Tax Exempted ──────────┼───────────┼──────┼──────────┼────────────────────────────── │ │ │ │ ──────────┼───────────┼──────┼──────────┼────────────────────────────── │ │ │ │ ──────────┴──┬────────┴──────┴──────────┴────────────────────────────── Basis for Non-Taxation│ Article ( ), Paragraph ( ), Clause ( ) of the Tax Treaty between Korea and ( ) or Tax Exemption │ ─────────────┼───────────────────────────────────────────────────────── Covered Period │. . . ~ . . . (YYYY/MM/DD) ─────────────┴───────────────────────────────────────────────────────── I hereby submit an "Application for Non-Taxation ㆍ Exemption of Individual (or Corporate) Income Tax on Non-Resident's Korean Source ( ) Income" under Article 156-2(or 98-4) of the "Income Tax Act(or Corporate Tax Act)" and Article 207-2(or 138-4) of its Enforcement Decree. Date: Applicant (Beneficiary): (Signature or Seal) (Via) Income Payer: (Signature or Seal) To The Head of ( ) District Tax Office ━━━━━━━━━━━━━━━━━━━━━━━━━━━━━━━━━━━━━━━━━━━━━━━━━━━━━━━━━━━━━━━━━━━━━━━ ───────┬────────────────┬────────────────────────────────────────────── Agent │ Type of Agent │ [ ]Tax Agent [ ]Others ├────────────────┼────────────────────────────────────────────── │ Name of Individual (or Corporation)│ ├────────────────┼────────────────────────────────────────────── │ Business (Resident or Alien) Reg. No.│ ├────────────────┼────────────────────────────────────────────── │ Address (or Location of Business)│ ├────────────────┼────────────────────────────────────────────── │ Competent District Tax Office │ ───────┴────────────────┴────────────────────────────────────────────── ───────┬─────────────────────────────────────────────────────────────── Attached │1. A certificate of residence issu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beneficiary’s resident jurisdiction [for a foreign Documents │corporation, evidentiary documentation proving the status as a beneficial owner in accordance with any of the │subparagraphs of Article138-4 (2) of Enforcement Decree of the Corporate Tax Act] │2. A copy of a supporting document for non-taxation or tax exemption (e.g. Agreement or contract) ───────┴─────────────────────────────────────────────────────────────── I hereby confirm the above facts. Date: ┏━━┓ Head of ( ) District Tax Office ┃Seal┃ ┗━━┛ ━━━━━━━━━━━━━━━━━━━━━━━━━━━━━━━━━━━━━━━━━━━━━━━━━━━━━━━━━━━━━━━━━━━━━━━ * Irrespective of this confirmation of the submitted application, the head of district tax office can correct or determine taxes in accordance with relevant laws if the information in this application is found to be different from actual facts.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back) ━━━━━━━━━━━━━━━━━━━━━━━━━━━━━━━━━━━━━━━━━━━━━━━━━━━━━━━━━━━━━━━━━━━━━━━━━━━━━━━━━ ━━━━━━━━━━━━━━━━━━━━━━━━━━━━━━━━━━━━━━━━━━━━━━━━━━━━━━━━━━━━━━━━━━━━━━━━━━━━━━━━━ Instructions ───────────────────────────────────────────────────────────────────────────────── ※ The receipt number and date is not for the applicant or income payer to enter. 1. This application shall be submitted when non-resident individuals or foreign corporations wish to request for non-taxationㆍtax exemption under the tax treaty of Korean source interest, dividend, royalty, personal services and other incomes that are subject to taxes under the Korean tax law, or when the above-mentioned types of income are paid through an Overseas Public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 ("OPCIV"), which in turn requests for non-taxationㆍtax exemption under the proviso of Article 207-2(9)/Article 138-4(9) of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Corporate Tax Act. 2. This application shall be prepared in three copies, one of which shall be submitted to an income payer along with documentation proving the status as a beneficial owner, and the income payer, in turn, shall submit the other two copies to the head of the competent tax office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ayer’s place for tax payment by no later than the ninth day of the month following the month to which the date of income payment belongs. In the event of changes in the submitted application or after a lapse of three years from the submission, the old application shall be replaced with a new one. ┌──────────────────────────────────┬──────────────────────────────────┐ │Type │Attached documents │ │ │(documentation that proving the status as a beneficial owner) │ ├──────────────────────────────────┼──────────────────────────────────┤ │A. Foreign corporation │ │ ├┬─────────────────────────────────┼──────────────────────────────────┤ ││(1) the total amount of tax to which non-taxation or exemption is │Certificate of Residence │ ││applied is KRW 1 billion or more including cases where the ├──────────────────────────────────┤ ││total amount of tax to which non-taxation or exemption has │documents regarding the name and address of the members of │ ││been applied within the past 1 year from the last day of the │the board of directors of a foreign corporation, personal │ ││month in which the payment date of domestic source income │information of shareholders and the status of their shares │ ││to which non-taxation or exemption is applied is KRW 1 │(however, in the case of more than 100 shareholders, submit a │ ││billion or more │description of the number of shareholders and total investment │ ││ - Excluding cases where domestic source income is paid through │amount by country) │ ││an overseas investment vehicle or the beneficial owner of such ├──────────────────────────────────┤ ││income is the government agency of a contracting state under │Audit reports submitted by the foreign corporation to its resident │ ││the tax treaty │jurisdiction in the past three years (or from the date of │ ││ │establishment to the day before the submission of the application │ ││ │if three years have not passed since the establishment) │ ││ ├──────────────────────────────────┤ ││ │In the case of domestic source royalty income under Article │ ││ │93(8) of the Corporate Tax Act, documents confirming the │ ││ │registration place of the right, owner and licensee such as a │ ││ │contract for permission to use rights, assets and information │ ││ │falling under any of the items of the same paragraph. │ │├─────────────────────────────────┼──────────────────────────────────┤ ││ (2) other than those specified in (1). │Certificate of Residence │ ├┴─────────────────────────────────┤[In the case of incomes under Article 119-12(f)(g) of the │ │ B. non-resident │Income Tax Act, this can be replaced with a copy of passport │ │ │or a certificate of entry/departure record that shows his/her │ │ │recent entry/departure spanning one year from the date of │ │ │arrival in the Republic of Korea] │ └──────────────────────────────────┴──────────────────────────────────┘ 3. This application is null and void if the beneficiary submits it without documentation proving the status as a beneficial owner, or presents agent’s information in the sections where beneficiary’s is required. 4. Put a check in applicable [ ]. 5. Section ①. Enter beneficiary's name. If the beneficiary is a foreign corporation, enter corporate name. For a foreigner, enter full name in English as shown in his/her passport. 6. Sections ②, ⑨, and . Refer to the below table. ┌──┬─────────────┬──────────────────────────────────────────────┐ │ │ │Registration Number │ ├──┼─────────────┼──────────────────────────────────────────────┤ │(1) │General rul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or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 ├──┼─────────────┼──────────────────────────────────────────────┤ │(2) │When (1) is not available │Enter domestic residence card number (for a Korean with a foreign nationality), or passport │ │ │ │number (in the absence of domestic residence card number) │ ├──┼─────────────┼──────────────────────────────────────────────┤ │(3) │When neither (1) nor │Enter investment registration number, or the following number (in the absence of investment │ │ │(2) is available │registration number):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or legal entity identifier(LEI) │ └──┴─────────────┴──────────────────────────────────────────────┘ 7. Section ③. Enter beneficiary's address in the following order: number, street, city, state, postal code and country. 8. Section ④. Enter date of birth if the beneficiary is a non-resident individual (for example, enter “20060101” if the date of birth is January 1, 2006). 9. Sections ⑤ and ⑥. Enter country abbreviation and code from ISO Country Codes set by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10. Section ⑦. Enter corporate name both in Korean and English for a corporate income payer, or shop name both in Korean and English for an individual income payer. Section 11. ⑧. Enter name of representative and business operator. 12. Section ⑩. Enter location of the payer’s headquarters (place of business), or payer’s address in the absence of such location. 13. Sections ⑪∼⑮. Put a check in applicable [ ]. 14. ~Item ?. Enter 'real name' for a real name account that confirmed real name or conversed by real name and enter 'non-real name' for other accounts. Where an interest or a dividend has been distributed to a direct owner of bondㆍsecurity that have already been issued and he/she confirmed that he/she is an actual owner of account, enter 'real name.' Except for this case, enter 'non-real name'. 15. Section ?. Enter the amount in Korean won using the exchange rate at the time of application. The amount for non-taxationㆍtax exemption to be confirmed later is calculated in Korean won using the exchange rate at the time of income payment. 16. Sections ∼. shall be filled when an agent files this application. Please submit a letter of attorney that proves beneficiary-agent relationship along with a copy of its Korean translation in the case of application by an agent other than a tax manager under Article 82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17. The income payer who receives this application (including its attached documents, if any) shall submit it to the head of the competent tax office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ayer’s place for tax payment no later than the ninth day of the month following the month to which the date of income payment belongs, under Article 207-2(1)/Article 138-4(1) of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Corporate Tax Act. 18. The income payer or foreign investment vehicle that receives this application (including its attached documents, if any) shall keep it for five years from the date right after the period stated under Article 207-2(1)/Article 138-4(1) of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Corporate Tax Act, and submit it to the head of the competent tax office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ayer’s place for tax payment if required.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2서식(2)] <개정 2024. 3. 22.>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 ]소득세 [ ]법인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소득자 │ ① 성명(법인명) ├──────────────────────────────────────────────────────── │ ② 사업자(주민, 외국인)등록번호 ├──────────────────────────────────────────────────────── │ ③ 주 소 ├───────────┬───────────┬──────────────────────────────── │ ④ 생년월일 │ ⑤ 거주지국 │ ⑥ 거주지국 코드 ─────┼───────────┴───────────┴──────────────────────────────── 소득 │ ⑦ 법 인 명(상 호) (국문) (영문) 지급자 ├──────────────────────────────────────────────────────── │ ⑧ 대 표 자(성 명) ├──────────────────────────────────────────────────────── │ ⑨ 사업자(주민, 외국인)등록번호 ├──────────────────────────────────────────────────────── │ ⑩ 소재지 또는 주소 ─────┼──────────────────────────────────────────────────────── 유가증권│ ⑪ 법인명 발행법인├──────────────────────────────────────────────────────── │ ⑫ 사업자등록번호 ├──────────────────────────────────────────────────────── │ ⑬ 소재지 ─────┴─────────┬────────────────────────────────────────────── ⑭ 소득유형 │ [ ] 상장주식 장내거래 [ ]상장주식 장외거래 │ [ ] 비상장주식 [ ] 채권 [ ] 기타 ───────────────┴────────────────┬───────────────────────────── ⑮계좌번호 │? 실명 구분 ────────────────────────────────┼───────────────────────────── │ ────────┬───────┬──────┬────────┼───────────────────────────── ? 양도일 │? 양도수량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양도차익 ────────┼───────┼──────┼────────┼───────────────────────────── │ │ │ │ ────────┴┬──────┴──┬───┴────┬───┴─────┬─────────────────────── 양도가액×10% │ 양도차익×20% │ 원천징수할 세액│ 비과세ㆍ면제세액 │ ─────────┼─────────┼────────┼─────────┼─────────────────────── │ │ │ │ ─────────┼─────────┼────────┼─────────┼─────────────────────── │ │ │ │ ─────────┴──┬──────┴────────┴─────────┴─────────────────────── 비과세 또는 면제근거 │대한민국과 간의 조세조약 제 조제 항제 호 ────────────┼───────────────────────────────────────────────── 비과세 또는 면제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소득세법」(「법인세법」) 제156조의2(제98조의4) 및 「소득세법 시행령」(「법인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 (제138조의4)에 따라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의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소득자 (서명 또는 인) (경유) 소득지급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대리인 │ 대리인유형 │ [ ] 납세관리인 [ ] 그밖의 대리인 ├──────────┼─────────────────────────────────────────── │ 성명 또는 법인명 │ ├──────────┼─────────────────────────────────────────── │ 사업자(주민, 외국인)등록번호│ ├──────────┼─────────────────────────────────────────── │ 주소 또는 소재지 │ ├──────────┼─────────────────────────────────────────── │ 납세지 관할 세무서 │ ───────┴──────────┴─────────────────────────────────────────── ───────┬────────────────────────────────────────────────────── 첨부서류 │1. 소득자의 거주지국의 권한있는 당국자가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외국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 │의4제2항 각 호에 따른 실질귀속자 증명서류) │2. 유가증권매매계약서, 주식매각신고서 또는 신고확인통지서 사본 │3.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비과세 또는 면제 근거서류 사본 ───────┴──────────────────────────────────────────────────────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세무서장┃직인┃ ┗━━┛ ────────────────────────────────────────────────────────────── * 세무서장은 이 확인서에 불구하고 위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경정 또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작성방법 ─────────────────────────────────────────────────────────────────── ※ 접수번호 및 접수일은 신청인 또는 소득지급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1. 이 신청서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세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중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해 우리나라와 체결한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으려는 경우 또는 위 소득이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해 지급되어 그 국외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제9항 단서(「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제9항 단서)에 따라 국외 공모집합투자기구의 명의로 비과세 또는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합니다. 2. 이 신청서는 계좌별로 3부를 작성하고 소득자가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아래의 표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소득의 지급자(또는 지급자의 대리인)에게 제출하며 해당 소득의 지급자(또는 지급자의 대리인)는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그 지급자(또는 지급자의 대리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2부를 제출합니다. 이 신청서는 제출 후 기재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 및 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이 신청서를 다시 작성 하여 제출합니다. ┌────────────────────────────┬─────────────────────────────┐ │구 분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가. 외국법인 │ │ ├┬───────────────────────────┼─────────────────────────────┤ ││(1)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세액이 10억원 이상│거주자증명서 │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국내원천소득의 지 ├─────────────────────────────┤ ││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과거 1년 이내에 비과세 │외국법인의 이사회 구성원의 성명 및 주소, 주주등의 인적 │ ││또는 면제를 적용받은 세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사항 및 지분현황(다만, 주주등이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경우 포함)인 외국법인 │국가별 주주등의 수 및 총투자금액 명세로 갈음할 수 있습 │ ││ -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법인세법」 제98조의4│니다) │ ││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를 포함)를 통해 ├─────────────────────────────┤ ││지급되는 경우와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조세조약 │최근 3년(설립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해당 법인의 │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등인 경우는 제외 │설립일부터 신청서등의 제출일 전날까지의 기간) 동안 외국 │ ││ │법인이 거주지국에 제출한 감사보고서 │ │├───────────────────────────┼─────────────────────────────┤ ││ (2) (1)에서 정하는 경우 이외의 외국법인 │거주자증명서 │ ├┴───────────────────────────┤ │ │ 나. 비거주자 │ │ └────────────────────────────┴─────────────────────────────┘ 3. 이 신청서는 소득자가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못하거나 소득자란에 대리인을 적는 경우에는 이 신청서의 제출효력이 없습니다. 4. 이 신청서의 제목 [ ]란에 "√"를 표시합니다. 5. ① 성명란: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적습니다. 이 경우 외국인은 성명을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기록된 영문성명 전부를 적어야 합니다. 6. ②, ⑨, 사업자(주민, 외국인)등록번호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 │ │ 구 분 │기 재 번 호 │ ├──┼───────────────┼───────────────────────────────────────────┤ │(1) │원 칙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2) │(1)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개인]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외국국적동포인 경우) 또는 외국인등록표상의 │ │ │않은 경우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상의 여권번호를 적습 │ │ │ │니다. │ ├──┼───────────────┼───────────────────────────────────────────┤ │(3) │(1),(2)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의 납세번호 │ │ │않은 경우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또는 법인식별기호(LEI)를 적습니다. │ └──┴───────────────┴───────────────────────────────────────────┘ 7. ③ 주소란: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zone), 국가(Country) 순으로 적습니다. 8.④ 생년월일란: 소득자가 비거주자(개인)에 해당할 경우에 반드시 작성합니다(예: 생년월일이 2006년 1월 1일인 경우는 "20060101"을 적습니다). 9. ⑤ 거주지국란 및 ⑥ 거주지국코드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10. ⑦, ⑪ 법인명(상호)란: 지급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개인인 경우에는 상호를 한글과 영문으로 함께 적으며, ⑧ 대표자(성명)란은 대표자 및 사업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11. ⑩, ⑬ 소재지 또는 주소란: 지급자의 본점(사업장) 소재지를 적고,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적습니다. 12. ⑭ 소득유형란: 해당 유형의 [ ]에 "√"를 표시합니다. 13. ? 실명 구분란: 실명확인 또는 실명전환된 실명계좌는 "실명"으로, 그 외의 계좌는 "비실명"으로 적습니다. 기발행된 채권ㆍ 증권 등을 실물로 직접 보유한 자가 이자ㆍ배당소득을 지급받은 경우에 실질명의를 확인한 경우에는 "실명"으로, 그 이외의 경우는 "비실명"으로 적습니다. 14. ?, ? 및 란: 신청 시의 환율에 의한 원화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추후 확정되는 비과세ㆍ면제세액은 지급시점의 환율에 의한 원화금액으로 계산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15. ~ 란: 이 신청서를 대리인에 의해 제출하는 경우에 적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외의 대리인에 의해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관계를 증명하는 위임장을 그 국문번역문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이 신청서(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를 포함합니다)를 제출받은 소득지급자는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 제1항(「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제1항)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7. 이 신청서(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를 포함합니다)를 제출받은 소득지급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는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제1항(「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제1항)에 따른 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소득 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Enforcement Rules of the Income Tax Act [Form No. 29-2 (2)] Application for Non-TaxationㆍExemption of ( [ ] Individual Income Tax [ ] Corporate Income Tax ) on Korean Source Gains from Transfer of Securities under the Tax Treaty ※ Please put a check in applicable [ ]. (Front) ──────────────┬──────────────────┬────────────────────────────────────── Receipt No. │Receipt Date │Required to be processed upon receipt ──────────────┴──────────────────┴────────────────────────────────────── ───────┬──────────────────────────────────────────────────────────────── Beneficiary │① Name of Individual (or Corporation) ├──────────────────────────────────────────────────────────────── │② Business (Resident or Alien) Registration No. ├──────────────────────────────────────────────────────────────── │③ Address (or Location of Business) ├───────────────┬────────────────────┬─────────────────────────── │④ Date of Birth │⑤ Country of Residence │ ⑥ Country Code ───────┼───────────────┴────────────────────┴─────────────────────────── Income Payer│⑦ Name of Corporation (Korean) (English) ├──────────────────────────────────────────────────────────────── │⑧ Name of Representative ├──────────────────────────────────────────────────────────────── │⑨ Business (Resident or Alien) Registration No. ├──────────────────────────────────────────────────────────────── │⑩ Address (or Location of Business) ───────┼──────────────────────────────────────────────────────────────── Issuer of │⑪ Name of Corporation Securities ├──────────────────────────────────────────────────────────────── │⑫ Business Registration No. ├──────────────────────────────────────────────────────────────── │⑬ Location of Business ───────┴──────┬───────────────────────────────────────────────────────── ⑭ Type of Income │[ ] Listed Stocks traded in the securities exchange │[ ] Listed Stocks traded in over-the-counter market │[ ] Unlisted Stocks [ ] Bonds [ ] Others ──────────────┴────────────────────────────┬──────────────────────────── ⑮ Account No. │? Real name confirmed ───────────────────────────────────────────┼──────────────────────────── │ ─────────┬────────────┬─────────┬──────────┼──────────────────────────── ? Transfer Date│? Transfer Quantity │? Transfer Price │? Acquisition Cost │ Gains from Transfer ─────────┼────────────┼─────────┼──────────┼──────────────────────────── │ │ │ │ ─────────┴──┬─────────┴────┬────┴─────┬────┴──┬───────────────────────── Transfer Price × 10% │ Gains from Transfer × 20% │ Tax to be Withheld │ Tax Exempted │ ────────────┼──────────────┼──────────┼───────┼───────────────────────── │ │ │ │ ────────────┼──────────────┼──────────┼───────┼───────────────────────── │ │ │ │ ────────────┴┬─────────────┴──────────┴───────┴───────────────────────── Basis for Non-Taxation │ Article ( ), Paragraph ( ), Clause ( ) of the Tax Treaty between Korea and ( ) or Tax Exemption │ ─────────────┼────────────────────────────────────────────────────────── Covered Period │. . . ~ . . . (YYYY/MM/DD) ─────────────┴────────────────────────────────────────────────────────── I hereby submit an "Application for Non-Taxation ㆍ Exemption of Individual (or Corporate) Income Tax on Non-Resident's Korean Source Gains from Transfer of Securities" under Article 156-2(or 98-4) of the "Income Tax Act(or Corporate Tax Act)" and Article 207-2(or 138-4) of its Enforcement Decree. Date: Applicant (Beneficiary): (Signature or Seal) (Via) Income Payer: (Signature or Seal) To The Head of ( ) District Tax Office ━━━━━━━━━━━━━━━━━━━━━━━━━━━━━━━━━━━━━━━━━━━━━━━━━━━━━━━━━━━━━━━━━━━━━━━━ ────────┬───────────────────┬─────────────────────────────────────────── Agent │ Type of Agent │ [ ]Tax Agent [ ]Others ├───────────────────┼─────────────────────────────────────────── │ Name of Individual (or Corporation) │ ├───────────────────┼─────────────────────────────────────────── │ Business (Resident or Alien) Reg. No.│ ├───────────────────┼─────────────────────────────────────────── │ Address (or Location of Business) │ ├───────────────────┼─────────────────────────────────────────── │ Competent District Tax Office │ ────────┴───────────────────┴─────────────────────────────────────────── ────────┬─────────────────────────────────────────────────────────────── Attached │1. A certificate of residence issu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beneficiary’s resident jurisdiction [for a foreign Documents │corporation, evidentiary documentation proving the status as a beneficial owner in accordance with any of the │subparagraphs of Article138-4 (2) of Enforcement Decree of the Corporate Tax Act] │2. A copy of Securities Transfer Contract, Stock Sales Report or Notice Confirming Stock Sales Reporting │3. Documents confirming acquisition cost │4. A copy of a supporting document for non-taxation or tax-exemption ────────┴─────────────────────────────────────────────────────────────── I hereby confirm the above facts. Date: ┏━━┓ Head of ( ) District Tax Office ┃Seal┃ ┗━━┛ ━━━━━━━━━━━━━━━━━━━━━━━━━━━━━━━━━━━━━━━━━━━━━━━━━━━━━━━━━━━━━━━━━━━━━━━━ * Irrespective of this confirmation of the submitted application, the head of district tax office can correct or determine taxes in accordance with relevant laws if the information in this application is found to be different from actual facts.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back) ━━━━━━━━━━━━━━━━━━━━━━━━━━━━━━━━━━━━━━━━━━━━━━━━━━━━━━━━━━━━━━━━━━━━━━━━━━━━━━━━━ ━━━━━━━━━━━━━━━━━━━━━━━━━━━━━━━━━━━━━━━━━━━━━━━━━━━━━━━━━━━━━━━━━━━━━━━━━━━━━━━━━ Instructions ───────────────────────────────────────────────────────────────────────────────── ※ The receipt number and date is not for the applicant or income payer to enter. 1. This application shall be submitted when non-resident individuals or foreign corporations wish to request for non-taxationㆍtax exemption under the tax treaty of Korean source transfer of securities that is subject to taxes under the Korean tax law, or when the above-mentioned types of income are paid through an Overseas Public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 ("OPCIV"), which in turn requests for non-taxationㆍtax exemption under the proviso of Article 207-2(9)/Article 138-4(9) of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Corporate Tax Act. 2. This application shall be prepared in three copies, one of which shall be submitted to an income payer (or payer’s agent) along with documentation proving the status as a beneficial owner, and the income payer (or the agent), in turn, shall submit the other two copies to the head of the competent tax office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ayer’s (or the agent’s) place for tax payment by no later than the ninth day of the month following the month to which the date of income payment belongs. In the event of changes in the submitted application or after a lapse of three years from the submission, the old application shall be replaced with a new one. ┌──────────────────────────────────┬───────────────────────────────────┐ │Type │Attached documents │ │ │(documentation proving the status as a beneficial owner) │ ├──────────────────────────────────┼───────────────────────────────────┤ │A. Foreign corporation │ │ ├┬─────────────────────────────────┼───────────────────────────────────┤ ││(1) the total amount of tax to which non-taxation or exemption is │Certificate of Residence │ ││applied is KRW 1 billion or more including cases where the ├───────────────────────────────────┤ ││total amount of tax to which non-taxation or exemption has been │documents regarding the name and address of the members of the │ ││applied within the past 1 year from the last day of the month in │board of directors of a foreign corporation, personal information of │ ││which the payment date of domestic source income to which │shareholders and the status of their shares (however, in the case of │ ││non-taxation or exemption is applied is KRW 1 billion or more │more than 100 shareholders, submit a description of the number of │ ││ Excluding cases where domestic source income is paid through an │shareholders and total investment amount by country) │ ││overseas investment vehicle or the beneficial owner of such ├───────────────────────────────────┤ ││income is the government agency of a contracting state under the │Audit reports submitted by the foreign corporation to its resident │ ││tax treaty │jurisdiction in the past three years (or from the date of │ ││ │establishment to the day before the submission of the application if │ ││ │three years have not passed since the establishment) │ │├─────────────────────────────────┼───────────────────────────────────┤ ││(2) other than those specified in (1) │Certificate of Residence │ ├┴─────────────────────────────────┤ │ │ B. Non-resident │ │ └──────────────────────────────────┴───────────────────────────────────┘ 3. This application is null and void if the beneficiary submits it without documentation proving the status as a beneficial owner, or presents agent’s information in the sections where beneficiary’s is required. 4. Put a check in applicable [ ]. 5. Section ①. Enter beneficiary's name. If the beneficiary is a foreign corporation, enter corporate name. For a foreigner, enter full name in English as shown in his/her passport. 6. Sections ②, ⑨, and . Refer to the below table. ┌──┬───────────┬────────────────────────────────────────────────────┐ │ │ │Registration Number │ ├──┼───────────┼────────────────────────────────────────────────────┤ │(1) │General Rul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or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 ├──┼───────────┼────────────────────────────────────────────────────┤ │(2) │When (1) is not │Enter domestic residence card number (for a Korean with a foreign nationality), or passport number (in │ │ │available │the absence of domestic residence card number) │ ├──┼───────────┼────────────────────────────────────────────────────┤ │(3) │When neither (1) nor │Enter investment registration number, or the following number (in the absence of investment │ │ │(2) is available │registration number):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or legal entity identifier(LEI) │ └──┴───────────┴────────────────────────────────────────────────────┘ 7. Section ③. Enter beneficiary's address in the following order: number, street, city, state, postal code and country. 8. Section ④. Enter date of birth if the beneficiary is a non-resident individual (for example, enter “20060101” if the date of birth is January 1, 2006). 9. Sections ⑤ and ⑥. Enter country abbreviation and code from ISO Country Codes set by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10. Sections ⑦ and ⑪. Enter corporate name both in Korean and English for a corporate income payer, or shop name both in Korean and English for an individual income payer. Section ⑧. Enter name of representative and business operator. 11. Sections ⑩ and ⑬. Enter location of the payer’s headquarters (place of business), or payer’s address in the absence of such location. 12. Section ⑭. Put a check in applicable [ ]. 13. Item ?. Enter 'real name' for a real name account that confirmed real name or conversed by real name and enter 'non-real name' for other accounts. Where an interest or a dividend has been distributed to a direct owner of bondㆍsecurity that have already been issued and he/she confirmed that he/she is an actual owner of account, enter 'real name.' Except for this case, enter 'non-real name'. 14. Sections ∼. Enter the amount in Korean won using the exchange rate at the time of application. The amount for non-taxationㆍtax exemption to be confirmed later is calculated in Korean won using the exchange rate at the time of income payment. 15. Sections ∼. shall be filled when an agent files this application. Please submit a letter of attorney that proves beneficiary-agent relationship along with a copy of its Korean translation in the case of application by an agent other than a tax manager under Article 82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16. The income payer who receives this application (including its attached documents, if any) shall submit it to the head of the competent tax office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ayer’s place for tax payment no later than the ninth day of the month following the month to which the date of income payment belongs, under Article 207-2(1)/Article 138-4(1) of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Corporate Tax Act. 17. The income payer or foreign investment vehicle that receives this application (including its attached documents, if any) shall keep it for five years from the date right after the period stated under Article 207-2(1)/Article 138-4(1) of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Corporate Tax Act, and submit it to the head of the competent tax office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ayer’s place for tax payment if required.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2서식(3)] <개정 2024. 3. 22.>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소득자 │ ① 성명 ├─────────────────────────────────────── │ ②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 ③ 주 소 ├────────┬────────┬───────────────────── │ ④ 거 주 지 국 │ │ ⑤ 거주지국 코드 ──────┼────────┴────────┴───────────────────── 소득 │ ⑥ 법 인 명(상 호) (국문) (영문) 지급자 ├─────────────────────────────────────── │ ⑦ 대 표 자(성 명) ├─────────────────────────────────────── │ ⑧ 사업자(주민, 외국인)등록번호 ├─────────────────────────────────────── │ ⑨ 소재지 또는 주소 ──────┼─────────────────────────────────────── ⑩ 소득유 │[ ]이사의 보수 [ ]연예인ㆍ체육인 [ ]정부용역 [ ]학생 [ ]훈련생 [ ]교수 [ ]기타 형 │ ──────┼──────┬───────┬─────┬────────┬───────── ⑪ 구 │⑫ 입국목적 │⑬ 입국년월일 │⑭ 출국일 │⑮ 계약기간 │? 계약금액 분 │ │ │ │ │ ──────┼──────┼───────┼─────┼────────┼───────── 이번 입국 │ │ │ │ │ ──────┼──────┼───────┼─────┼────────┼───────── 종전 입국 │ │ │ │ │ ──────┴──────┴───────┴─────┴────────┴───────── (단위: 원) ─────────┬───────┬───────┬─────────┬────────── ? 지급일 │? 지급액 │? 세율 │? 원천징수할 세액│ 비과세ㆍ면제세액 ─────────┼───────┼───────┼─────────┼────────── │ │ │ │ ─────────┼───────┼───────┼─────────┼────────── │ │ │ │ ─────────┴──┬────┴───────┴─────────┴────────── 비과세 또는 면제근거 │ 대한민국과 간의 조세조약 제 조 제 항 제 호 ────────────┼───────────────────────────────── 비과세 또는 면제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소득세법」 제15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7조의2에 따라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ㆍ면제신 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소득자 (서명 또는 인) (경유) 소득지급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대 리 인 │ 대리인 유형 │ [ ]납세관리인 [ ]기타대리인 ├──────────┼─────────────────────────── │ 성명 또는 법인명 │ ├──────────┼─────────────────────────── │ 사업자(주민, 외국인)등록번호 │ ├──────────┼─────────────────────────── │ 주소 또는 소재지 │ ├──────────┼─────────────────────────── │ 납세지 관할 세무서 │ ───────┴──────────┴─────────────────────────── ───────┬────────────────────────────────────── 첨부서류 │ 1. 소득자의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자가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 2. 고용계약서 사본, 학생: 재학증명서, 교부금 수령자: 수령 증명서 │ 3. 비과세 또는 면제 근거서류 사본 ───────┴──────────────────────────────────────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세무서장┃직인┃ ┗━━┛ ────────────────────────────────────────────── * 세무서장은 이 확인서에 불구하고 위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경정 또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 작성방법 ────────────────────────────────────────────────────────────── ※ 접수번호 및 접수일은 신청인 또는 소득지급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1. 이 신청서는 비거주자가 국내세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중 근로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체결한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으려는 경우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2. 이 신청서는 3부를 작성하고 거주지국에서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하여 해당 소득의 지급자에게 제출하며 해당 소득의 지급자는 근로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그 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2부 를 제출합니다. 이 신청서는 제출 후 기재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 및 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에는 이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이 신청서는 소득자가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거나 소득자란에 대리인을 적는 경우에는 이 신청서의 제출 효력이 없습 니다. 4. 해당 자료명 [ ]란에 "∨"를 표시하여 구분합니다. 5. ① 성명란은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다만, 외국인은 성명을 영문으로 적고, 여권에 기록된 영문성명 전부를 적어야 합니다. 6. ②,⑧, 사업자(주민, 외국인)등록번호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 │ │구 분 │기 재 번 호 │ ├──┼───────────┼───────────────────────────────────────┤ │(1) │원 칙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2) │(1)의 기재번호를 부여 │[개인]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외국국적동포인 경우) 또는 외국인등 │ │ │받지 않은 경우 │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상의 여│ │ │ │권번호를 적습니다. │ ├──┼───────────┼───────────────────────────────────────┤ │(3) │(1),(2)의 기재번호를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의 납세번│ │ │부여받지 않은 경우 │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또는 법인식별기호(LEI)를 적습니다. │ └──┴───────────┴───────────────────────────────────────┘ 7. ③ 주소란은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zone), 국가(Country) 순으로 적습니다. 8. ④ 거주지국란과 ⑤ 거주지국 코드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 다. 9. ⑥ 법인명(상호)란은 소득지급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개인인 경우에는 상호를 한글과 영문으로 함께 적으며, ⑦ 대표자(성명)란은 대표자 및 사업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10. ⑨ 소재지 또는 주소란은 지급자의 본점(사업장) 소재지를 적고,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적습니다. 11. ⑩ 소득유형란은 해당 유형을 찾아 [ ]에 "∨"를 표시합니다. 12. ⑫란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예: 산업연수 D-3)을 적고, ⑬, ⑭란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입 ㆍ출국년월일을 적습니다. 13. ⑮, ?란은 고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을 적습니다. 14. ?, ? 및 ?란에는 신청 시의 환율에 의한 원화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추후 확정되는 비과세 면제세액은 지급시점의 환율에 의한 원화금액으로 계산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15. ∼란은 신청서를 본인 외의 대리인에 의해서 제출하는 경우에 적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 세관리인 외의 대리인에 의해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관계를 증명하는 위임장을 그 국문번역문과 함께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이 신청서(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를 포함합니다)를 제출받은 소득지급자는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 207조의2제1항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이 신청서(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를 포함합니다)를 제출받은 소득지급자는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 조의2제1항에 따른 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 간 보관해야 하며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2서식(4)] <개정 2024. 3. 22.>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 ]소득세 [ ]법인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양도자│① 성 명(법인명) ├───────────────────────────────────────────────────────── │② 사업자(주민, 외국인)등록번호 ├───────────────────────────────────────────────────────── │③ 주 소 ├─────────┬───────────────────┬─────────────────────────── │④ 생년월일 │⑤ 거주지국 │⑥ 거주지국코드 ────┼─────────┴───────────────────┴─────────────────────────── 양수자│⑦ 법인명(상 호) (국문) (영문) ├───────────────────────────────────────────────────────── │⑧ 대표자(성 명) ├───────────────────────────────────────────────────────── │⑨ 사업자등록번호 ├───────────────────────────────────────────────────────── │⑩ 소재지 또는 주소 ────┴────┬──────────────────────────────────────────────────── ⑪ 소득유형 │[ ]토지 [ ]건물 [ ]주식 [ ]기타 ─────────┼──────────────────────────────────────────────────── ⑫ 자산 소재지 │ ─────────┼──────────────────────────────────────────────────── ⑬ 계좌번호 │ ─────────┼────────┬────────────────┬────────────────────────── ⑭ 양도일 │⑮ 양도가액 │?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 양도차익 ─────────┼────────┼────────────────┼────────────────────────── │ │ │ ─────────┼────────┼────────────────┼────────────────────────── ?양도가액×10% │? 양도차익×20%│? 원천징수할 세액 │비과세ㆍ면제세액 ─────────┼────────┼────────────────┼────────────────────────── │ │ │ ─────────┼────────┼────────────────┼────────────────────────── │ │ │ ─────────┴──┬─────┴────────────────┴────────────────────────── 비과세 또는 면제근거│대한민국과 간의 조세조약 제 조제 항제 호 ────────────┼───────────────────────────────────────────────── 비과세 또는 면제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소득세법」(「법인세법」) 제156조의2(제98조의4) 및 「소득세법 시행령」(「법인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 (제138조의4)에 따라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의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양도자 (서명 또는 인) (경유) 양수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대리인 │대리인유형 │[ ]납세관리인 [ ]기타 대리인 ├─────────┼────────────────────────────────────────────── │성명 또는 법인명 │ ├─────────┼────────────────────────────────────────────── │사업자(주민,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또는 소재지 │ ├─────────┼────────────────────────────────────────────── │ 납세지 관할 세무서│ ─────┴─────────┴────────────────────────────────────────────── ─────┬──────────────────────────────────────────────────────── 첨부서류│1. 소득자의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자가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외국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 │제2항 각 호에 따른 실질귀속자 증명서류) │2. 부동산매매계약서, 주식매각신고서(양도자산이 부동산 주식인 경우) 사본 │3.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비과세 또는 면제 근거서류 사본 ─────┴────────────────────────────────────────────────────────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세무서장┃직인┃ ┗━━┛ ────────────────────────────────────────────────────────────── * 세무서장은 이 확인서에 불구하고 위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경정 또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작성방법 ─────────────────────────────────────────────────────────────────────────── ※ 접수번호 및 접수일은 신청인 또는 소득지급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1.이 신청서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세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중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체결한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비과 세 또는 면제를 받으려는 경우 또는 위 소득이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어 그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 의2제9항 단서(「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제9항 단서)에 따라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의 명의로 비과세 또는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합니 다. 2. 이 신청서는 계좌별로 3부를 작성하고 소득자가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아래의 표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소득의 지급자 (또는 지급자의 대리인)에게 제출하며 해당 소득의 지급자(또는 지급자의 대리인)는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그 지 급자(또는 지급자의 대리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2부를 제출합니다. 이 신청서는 제출 후 기재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 및 이 신청서를 제출 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이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구 분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가. 외국법인 │ │ ├┬───────────────────────────┼────────────────────────────┤ ││(1)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세액이 10억원 이상│거주자증명서 │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국내원천소득의 지 ├────────────────────────────┤ ││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과거 1년 이내에 비과세 │외국법인의 이사회 구성원의 성명 및 주소, 주주등의 인적 │ ││또는 면제를 적용받은 세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사항 및 지분현황(다만, 주주등이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 ││경우 포함)인 외국법인 │는 국가별 주주등의 수 및 총투자금액 명세로 갈음할 수 있 │ ││ -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법인세법」 제98조의4│습니다) │ ││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를 포함)를 통해 ├────────────────────────────┤ ││지급되는 경우와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조세조 │최근 3년(설립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해당 법인의 │ ││약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등인 경우는 제외 │설립일부터 신청서등의 제출일 전날까지의 기간) 동안 외국 │ ││ │법인이 거주지국에 제출한 감사보고서 │ │├───────────────────────────┼────────────────────────────┤ ││ (2) (1)에서 정하는 경우 이외의 외국법인 │거주자증명서 │ ├┴───────────────────────────┤ │ │ 나. 비거주자 │ │ └────────────────────────────┴────────────────────────────┘ 3. 이 신청서는 소득자가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못하거나 소득자란에 대리인을 적는 경우에는 이 신청서의 제출효력이 없습니다. 4. 이 신청서의 제목 [ ]란에 "∨"를 표시하여 구분합니다. 5.① 성명란은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성명을 적고,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적습니다. 다만, 외국인은 성명을 영문으로 적고, 여권에 기록된 영문성명 전부를 적어야 합니다. 6.②, ⑨, 사업자(주민, 외국인)등록번호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 │ │구 분 │기 재 번 호 │ ├──┼────────────────┼───────────────────────────────────────────┤ │(1) │원 칙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2) │(1)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개인]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외국국적동포인 경우) 또는 외국인등록표상의 │ │ │않은 경우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상의 여권번호를 적습 │ │ │ │니다. │ ├──┼────────────────┼───────────────────────────────────────────┤ │(3) │(1), (2)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의 납세번호 │ │ │않은 경우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또는 법인식별기호(LEI)를 적습니다. │ └──┴────────────────┴───────────────────────────────────────────┘ 7. ③ 주소란은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 (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zone), 국가(Country) 순으로 적습니다. 8.④ 생년월일란은 소득자가 비거주자(개인)에 해당할 경우에 반드시 작성합니다(예: 생년월일이 2006년 1월 1일인 경우는 "20060101"을 적습니다). 9. ⑤ 거주지국란과 ⑥ 거주지국코드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10. ⑦ 법인명(상호)란은 지급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개인인 경우에는 상호를 한글과 영문으로 함께 적으며, ⑧ 대표자(성명)란은 대표자 및 사업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11. ⑩ 소재지 또는 주소란은 지급자의 본점(사업장) 소재지를 적고,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적습니다. 12. ⑪ 소득유형란은 해당 유형의 [ ]란에 "∨"를 표시합니다. 13. ⑫ 자산 소재지에는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인 경우 소재지를 적고, 주식등인 경우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14. ⑮, ? 및 ?란은 신청 시의 환율에 따른 원화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추후 확정되는 비과세ㆍ면제세액은 지급시점의 환율에 의한 원화금액으로 계산하 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15. ~ 란은 신청서를 본인 외에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 적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외의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 는 그 위임관계를 증명하는 위임장을 그 국문번역문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이 신청서(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를 포함합니다)를 제출받은 소득지급자는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제1항(「법인세법 시행 령」 제138조의4제1항)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7. 이 신청서(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를 포함합니다)를 제출받은 소득지급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는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제1 항(「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제1항)에 따른 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 제출을 요 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2서식(5)] <개정 2024. 3. 22.> 연금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소득자 │ ① 성명 ├───────────────────────────────────── │ ②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 ③ 주 소 ├────────┬─────┬────────────────────── │ ④ 거 주 지 국 │ │ ⑤ 거주지국 코드 ───────┼────────┴─────┴────────────────────── 소득 │ ⑥ 법 인 명(상 호) (국문) (영문) 지급자 ├───────────────────────────────────── │ ⑦ 대 표 자(성 명) ├───────────────────────────────────── │ ⑧ 사업자(주민, 외국인)등록번호 ├───────────────────────────────────── │ ⑨ 소재지 또는 주소 ───────┼───────────────────────────────────── ⑩ 소득유형 │[ ]퇴직연금 [ ]보험연금 [ ]사회보장연금 [ ]기타 ───────┴───────────────────────────────────── (단위: 원) ──────────┬───────┬────┬─────────┬─────────── ⑪ 지급일 │⑫ 지급액 │⑬ 세율 │⑭ 원천징수할 세액│⑮ 비과세ㆍ면제세액 ──────────┼───────┼────┼─────────┼─────────── │ │ │ │ ──────────┼───────┼────┼─────────┼─────────── │ │ │ │ ──────────┴─┬─────┴────┴─────────┴─────────── ? 비과세 또는 면제근거│ 대한민국과 간의 조세조약 제 조 제 항 제 호 ────────────┼──────────────────────────────── 비과세 또는 면제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소득세법」 제15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7조의2에 따라 (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ㆍ면 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소득자 (서명 또는 인) (경유) 소득지급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대 리 인 │ 대리인 유형 │ [ ]납세관리인 [ ]기타대리인 ├──────────┼───────────────────────── │ 성명 또는 법인명 │ ├──────────┼───────────────────────── │ 사업자(주민, 외국인)등록번호 │ ├──────────┼───────────────────────── │ 주소 또는 소재지 │ ├──────────┼───────────────────────── │ 납세지 관할 세무서 │ ────────┴──────────┴───────────────────────── ────────┬──────────────────────────────────── 첨부서류 │ 1. 소득자의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자가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 2. 비과세 또는 면제 근거서류 사본 ────────┴────────────────────────────────────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세무서장┃직인┃ ┗━━┛ ───────────────────────────────────────────── * 세무서장은 이 확인서에 불구하고 위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경정 또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작성방법 ──────────────────────────────────────────────────────── ※ 접수번호 및 접수일은 신청인 또는 소득지급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1.이 신청서는 비거주자가 국내세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중 연금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체결한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으려는 경우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2.이 신청서는 3부를 작성하고 거주지국에서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하여 해당 소득의 지급자에게 제출 하며 해당 소득의 지급자는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그 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2부를 제출합니다. 이 신청서는 제출 후 기재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 및 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이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이 신청서는 소득자가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거나 소득자란에 대리인을 적는 경우에는 이 신청서의 제출 효력이 없습니다. 4. 해당 자료명 [ ]란에 "∨"를 표시하여 구분합니다. 5.① 성명란은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다만, 외국인은 성명을 영문으로 적고, 여권에 기록된 영문성명 전부를 적어야 합니다. 6. ②,⑧, 사업자(주민, 외국인)등록번호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 │ │구 분 │기 재 번 호 │ ├──┼──────────┼─────────────────────────────────────┤ │(1) │원 칙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2) │(1)의 기재번호를 부 │[개인]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외국국적동포인 경우) 또는 외국 │ │ │여받지 않은 경우 │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여 │ │ │ │권상의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 ├──┼──────────┼─────────────────────────────────────┤ │(3) │(1),(2)의 기재번호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의 │ │ │를 부여받지 않은 경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또는 법인식별기호(LEI)를 적습 │ │ │우 │니다. │ └──┴──────────┴─────────────────────────────────────┘ 7.③ 주소란은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zone), 국가(Country) 순으로 적습니다. 8.④ 거주지국란과 ⑤ 거주지국 코드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 코드를 적습니다. 9.⑥ 법인명(상호)란은 소득지급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개인인 경우에는 상호를 한글과 영문으로 함께 적으며, ⑦ 대표자(성명)란은 대표자 및 사업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10. ⑨ 소재지 또는 주소란은 지급자의 본점(사업장) 소재지를 적고,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적습니다. 11. ⑩ 소득유형란은 해당 유형을 찾아 [ ]에 "∨"를 표시합니다. 12., 및 란에는 신청 시의 환율에 의한 원화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추후 확정되는 비과세 면제세액은 지급시점의 환율에 의한 원화금액으로 계산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13.∼란은 신청서를 본인 외의 대리인에 의해서 제출하는 경우에 적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외의 대리인에 의해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관계를 증명하는 위임장을 그 국문 번역문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이 신청서(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를 포함합니다)를 제출받은 소득지급자는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제1항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5.이 신청서(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를 포함합니다)를 제출받은 소득지급자는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제1항에 따른 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 간 보관해야 하며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별지 제29호의2서식(6)] 삭제 <2011.3.28> [별지 제29호의2서식(7)] 삭제 <2011.3.28> [별지 제29호의2서식(8)] 삭제 <2011.3.28> [별지 제29호의2서식(9)] 삭제 <2011.3.28> ### [별지 제29의3호서식]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신고납부, 비과세, 과세미달) 확인(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9%EC%9D%983%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3서식] <개정 2023. 3. 20.> [ ] 신고납부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 ] 비 과 세 확인(신청)서 [ ] 과세미달 ※ 해당되는 [ ]에 √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 ──────┬───────────────┬─────────────────────────────── 양도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전화번호 │④ 거주지국 ├───────────────┴─────────────────────────────── │ 주소 또는 거소 ──────┴─────────────────────────────────────────────── ──────┬───────────────┬─────────────────────────────── 양수자 │ 성 명(법인명)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주소 또는 소재지 ──────┴─────────────────────────────────────────────── (단위 : 원) ──────┬───┬────┬────┬──┬───────────┬────────────────── 양도 │⑪ │⑫ │⑬ │⑭ │⑮ │? 내용 │계약일│잔금일자│양도대금│종류│물건(부동산)소재지 │면적( │자 │ │ │ │ │㎡) ├───┼────┼────┼──┼───────────┼────────────────── │ │ │ │ │ │ ├───┼────┼────┼──┼───────────┼────────────────── │ │ │ │ │ │ ──────┴───┴────┴────┴──┴───────────┴────────────────── (단위 : 원) ──────┬───┬────┬────┬──┬──┬───┬──┬────────────────┬─── 양도 │? │? │? │? │ │ │ │ │ 소득세 │신고 │양도가액│필요경비│양도│산출│자진 │납부│납 │구 신고(납부)│일자 │ │ │차익│세액│납부할│세액│부 │분 내역 │ │ │ │ │ │세액 │ │일 │ │ │ │ │ │ │ │ │자 │ ├───┼────┼────┼──┼──┼───┼──┼────────────────┼─── │ │ │ │ │ │ │ │ │ ├───┼────┼────┼──┼──┼───┼──┼────────────────┼──┐ │ │ │ │ │ │ │ │ │ │ ──────┴───┴────┴────┴──┴──┴───┴──┴────────────────┴──┘ ────────────────────────────────────────────────────── 「소득세법 시행령」제207조제7항에 따라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 ] 신고납부, [ ] 비과세, [ ] 과세미달) 내용이 위와 같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제출서류 │1.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서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그 첨부서류 사본 1부 │수수료 │2. 양도소득세 납부영수증 사본 1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확인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비과세 시 근거서류 사본 1부: 양도소득세 비과세 확인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없 음 ━━━━━━┷━━━━━━━━━━━━━━━━━━━━━━━━━━━━━━━━━━━━━━━━━━┷━━━━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세 무 서 장 (서명 또는 인) ━━━━━━━━━━━━━━━━━━━━━━━━━━━━━━━━━━━━━━━━━━━━━━━━━━━━━━ ※ 위 확인서에 따라 양수인의 원천징수의무는 면제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29의4호서식]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9%EC%9D%984%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4서식] <개정 2024. 3. 22.> ┏━━━━━━━━━━━━━━━━━━━━━━━━━━━━━━━━━━━━━━━━━━━━━━━━━━━━━━━━┓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 ┃ ┣━━━━┯━━━━━━━━━━━━━━┯┯━━━━━━━━━━━━┯━━━━━━━━━━━━━━━━━━━━━━┫ ┃신 │ ① 상 호 ││ ② 거 주 지 국 가 │ (코드: ) ┃ ┃ │(법 인 명) ││ │ ┃ ┃청 ├──────────────┼┼────────────┼──────────────────────┨ ┃ │ ③ 성 명 ││ ④주민(사업자)등록번호 │ ┃ ┃인 │(대 표 자) ││ │ ┃ ┃ ├──────────────┼┼────────────┼──────────────────────┨ ┃ │ ⑤ 업 종 ││ ⑥ 국 내 연 락 처 │ ┃ ┃ ├──────────────┼┴────────────┴──────────────────────┨ ┃ │ ⑦ 소 재 지 (주 소) │ ┃ ┠────┼──────────────┼┬────────────┬──────────────────────┨ ┃대 │ ⑧ 법 인 명 (성 명) ││ ⑨ 사업자등록번호 │ ┃ ┃리 ├──────────────┼┼────────────┼──────────────────────┨ ┃인 │ ⑩ 생 년 월 일 ││ ⑪ 전 화 번 호 │ ┃ ┃ ├──────────────┼┴────────────┴──────────────────────┨ ┃등 │ ⑫ 소 재 지 (주 소) │ ┃ ┠────┼──────────────┼┬────────────┬──────────────────────┨ ┃원천징수│ ⑬ 법 인 명 (상 호) ││ ⑭주민(사업자)등록번호 │ ┃ ┃의무자 ├──────────────┼┼────────────┼──────────────────────┨ ┃ │ ⑮ 관할 세 무 서 ││ ? 전 화 번 호 │ ┃ ┃ ├──────────────┼┴────────────┴──────────────────────┨ ┃ │ ? 소 재 지 │ ┃ ┠────┴──────────────┼────────────────────────────────────┨ ┃사전승인 대상 투자 │ ┃ ┃소득 종류 및 내역 │ ┃ ┠───────────────────┼────────────────────────────────────┨ ┃실질귀속자 해당 유형 │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4제2항) │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5제2항) │ ┃ ┠───────────────────┼────────────────────────────────────┨ ┃첨부서류 목록 │ ┃ ┠───────────────────┴────────────────────────────────────┨ ┃ ┃ ┃ 「소득세법」 제156조의4제1항 및 「법인세법」 제98조의5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비거주자 ┃ ┃원천징수특례 사전승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 경우 수 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 ┃소득은 전체소득을 사전승인 신청대상으로 하여 최초에 한 번만 제출할 수 있으며, 최초 ┃ ┃사전승인 신청한 내용이 추후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반영해 이 신청서를 다시 ┃ ┃제출해야 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위 대리인 등 (서명 또는 인) ┃ ┃ ┃ ┃ 국 세 청 장 귀 하 ┃ ┃ ┃ ┠────────────────────────────────────────────────────────┨ ┃작 성 방 법 ┃ ┃ ┃ ┃ 1.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을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국제표준화기구 ┃ ┃(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다만, 소득자의 거주지가 말레이시아 라부 ┃ ┃안인 경우에는 라부안 코드(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LM,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LN)를 적습니다. ┃ ┃ 2. ④ㆍ⑭ 주민(사업자)등록번호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 ┃ ┌──┬───────────┬─────────────────────────────────────┐ ┃ ┃ │ │구 분 │기 재 번 호 │ ┃ ┃ ├──┼───────────┼─────────────────────────────────────┤ ┃ ┃ │(1) │원 칙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 ├──┼───────────┼─────────────────────────────────────┤ ┃ ┃ │(2) │(1)의 기재번호를 │[개인]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외국국적동포인 경우) 또는 외국 │ ┃ ┃ │ │부여받지 않은 경우 │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 ┃ ┃ │ │ │여권상의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 ┃ ┃ ├──┼───────────┼─────────────────────────────────────┤ ┃ ┃ │(3) │(1),(2)의 기재번호를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의 │ ┃ ┃ │ │부여받지 않은 경우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또는 법인식별기호(LEI)를 적습 │ ┃ ┃ │ │ │니다. │ ┃ ┃ └──┴───────────┴─────────────────────────────────────┘ ┃ ┗━━━━━━━━━━━━━━━━━━━━━━━━━━━━━━━━━━━━━━━━━━━━━━━━━━━━━━━━┛ 210㎜×297㎜(일반용지 80g/㎡(재활용품)) ### [별지 제29의5호서식] 보정요구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9%EC%9D%985%ED%98%B8%EC%84%9C%EC%8B%9D [별지 제29호의5서식] <신설 2006.4.10> 기관명 ┏━━━━━━━━━━━━━━━━━━━━━━━━━━━━━━━━━━━━━━━━━━━━━━━┓ ┃ ┃ ┃ ┃ ┃ 문서번호 : 시행일자 ┃ ┃ 수신 : 신청인 발신 : 국세청장 (인) ┃ ┃ 제목 : 보정요구서 ┃ ┃ ┃ ┃ 귀하(법인) 가(이) 년 월 일 제출한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경정청구)에 ┃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정할 사항이 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4 및 제 ┃ ┃207조의5에 따라 보정을 요구하오니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청 │ ①법인명(상호) │ ┃ ┃구 ├────────┼┬──────┬───────────────────────────┨ ┃인 │ ②대표자(성명) ││ ③등록번호 │ ┃ ┃ ├────────┼┴──────┴───────────────────────────┨ ┃ │ ④소재지(주소) │ ┃ ┠──┼────────┼───────────────────────────────────┨ ┃대리│ ⑤법인명(상호) │ ┃ ┃인등├────────┼───────────────────────────────────┨ ┃ │ ⑥소재지(주소) │ ┃ ┠──┴────────┼───────────────────────────────────┨ ┃ ⑦보정기간 │ . . .부터 ┃ ┃ │ . . .까지 ( 일간) ┃ ┠───────────┼───────────────────────────────────┨ ┃ ⑧보정할 사항 │ ┃ ┠───────────┼───────────────────────────────────┨ ┃ ⑨보정을 요하는 이유 │ ┃ ┠───────────┼───────────────────────────────────┨ ┃ ⑩기타 필요한 사항 │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부분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별지 제29의6호서식] 원천징수특례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9%EC%9D%986%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6서식] <개정 2024. 3. 22.> ┏━━━━━━━━━━━━━━━━━━━━━━━━━━━━━━━━━━━━━━━━━━━━━━━━━━━━━━━━┓ ┃원천징수특례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 ┃ ┣━━━━┯━━━━━━━━━━┯┯━━━━━━━━━━━━┯━━━━━━━━━━━━━━━━━━━━━━━━━━┫ ┃청구인 │① 상 호 ││ ② 거 주 지 국 가 │ (코드: ) ┃ ┃ │ (법 인 명) ││ │ ┃ ┃ ├──────────┼┼────────────┼──────────────────────────┨ ┃ │③ 성 명 ││ ④주민(사업자)등록번호 │ ┃ ┃ │ (대 표 자) ││ │ ┃ ┃ ├──────────┼┼────────────┼──────────────────────────┨ ┃ │⑤ 업 종 ││ ⑥ 국 내 연 락 처 │ ┃ ┃ ├──────────┼┴────────────┴──────────────────────────┨ ┃ │⑦ 소 재 지 (주소) │ ┃ ┠────┼──────────┼┬────────────┬──────────────────────────┨ ┃대리인등│⑧ 법 인 명 (성명) ││ ⑨ 사업자등록번호 │ ┃ ┃ ├──────────┼┼────────────┼──────────────────────────┨ ┃ │⑩ 생 년 월 일 ││ ⑪ 전 화 번 호 │ ┃ ┃ ├──────────┼┴────────────┴──────────────────────────┨ ┃ │⑫ 소 재 지 (주소) │ ┃ ┠────┼──────────┼┬────────────┬──────────────────────────┨ ┃원천징수│⑬ 법 인 명 (상호) ││ ⑭주민(사업자)등록번호 │ ┃ ┃의무자 ├──────────┼┼────────────┼──────────────────────────┨ ┃ │⑮ 관할 세 무 서 ││ ? 전 화 번 호 │ ┃ ┃ ├──────────┼┴────────────┴──────────────────────────┨ ┃ │? 소 재 지 │ ┃ ┠────┴──────────┼────────────────────────────────────────┨ ┃청 구 내 용 │ ┃ ┠───────────────┴────────────────────────────────────────┨ ┃ ┃ ┃ 「소득세법」 제156조의4제2항 및「법인세법」제98조의5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원천징수특례 ┃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 ┃ 위 대리인 등 (서명 또는 인) ┃ ┃ ┃ ┃ 세 무 서 장 귀하 ┃ ┃ ┃ ┠────────────────────────────────────────────────────────┨ ┃ ※첨부서류: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 ┃작 성 방 법 ┃ ┃ ┃ ┃ 1.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을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국제표준화기구 ┃ ┃(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다만, 소득자의 거주지가 말레이시아 라부 ┃ ┃안인 경우에는 라부안 코드(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LM,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LN)를 적습니다. ┃ ┃ 2. ④ㆍ⑭ 주민(사업자)등록번호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 ┃ ┌──┬───────────┬─────────────────────────────────────┐ ┃ ┃ │ │구 분 │기 재 번 호 │ ┃ ┃ ├──┼───────────┼─────────────────────────────────────┤ ┃ ┃ │(1) │원 칙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 ├──┼───────────┼─────────────────────────────────────┤ ┃ ┃ │(2) │(1)의 기재번호를 │[개인]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외국국적동포인 경우) 또는 외국 │ ┃ ┃ │ │부여받지 않은 경우 │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 ┃ ┃ │ │ │여권상의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 ┃ ┃ ├──┼───────────┼─────────────────────────────────────┤ ┃ ┃ │(3) │(1),(2)의 기재번호를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의 │ ┃ ┃ │ │부여받지 않은 경우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또는 법인식별기호(LEI)를 적습 │ ┃ ┃ │ │ │니다. │ ┃ ┃ └──┴───────────┴─────────────────────────────────────┘ ┃ ┗━━━━━━━━━━━━━━━━━━━━━━━━━━━━━━━━━━━━━━━━━━━━━━━━━━━━━━━━┛ 210㎜×297㎜(일반용지 80g/㎡(재활용품)) ### [별지 제29의7호서식] 기부자별 발급명세서,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9%EC%9D%987%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7서식(1)] <개정 2024. 3. 22.> ─────┬───────┬────────────┬──────┬──── 귀속연도│ │기부자별 발급명세서 │단체명 │ │ │ ├──────┼──── │ │ │사업자등록번│ │ │ │호 │ ─────┴───────┴────────────┴──────┴──── ───┬──┬──────┬────────┬────────┬────── 일련│기부│기부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부명세 │발급명세 번호│일자│(상호) │(사업자등록번호)│ │ │ ├──────┴────────┼──┬──┬──┼──┬─── │ │주 소 │내용│코드│금액│발급│발급 │ │(사업장) │ │ │ │번호│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 기부명세의 코드란에는 특례기부금(10), 일반기부금(종교단체)(41), 일반기부금(종교단체 외)(40), 정치자금기부금(20), 우 리사주조합기부금(42)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7서식(2)] <개정 2024. 3. 22.> 기 부 금 영 수 증 발 급 합 계 표 ┏━━━━━━━━━━━━━━┓ ┃사업연도 . . ∼ . . ┃ ┃(과세기간) ┃ ┗━━━━━━━━━━━━━━┛ ──────────┬──────────────┬─────────────────────────────────── 1. 기부금 영수증 │① 단 체 명 │② 대 표 자 발급자(단체) ├──────────────┼─────────────────────────────────── │③ 사업자등록번 │④ 전화번호 │ (고유번호) │ ├──────────────┴─────────────────────────────────── │⑤ 소 재 지 ├────────────────────────────────────────────────── │⑥ 유 형 □ 정부등 공공 □ 교육 □ 종교 □ 사회복지 │ (해당란에 √) □ 자선 □ 의료 □ 문화 □ 학술 □ 기타 ──────────┴────────────────────────────────────────────────── ───────────────────────────────────────────────────────────── 2.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기부금영수증 발급현황 (단위: 원) ─────────┬──────────┬───────┬──────────────────────────────── ⑦ 구 분│⑧ 합 계 │⑨ 특례기부금 │⑩ 일반기부금 ├──┬───────┼──┬────┼────┬─────────────────────────── ⑫ 기부자 │건수│금액 │건수│금액 │건수 │금액 ─────────┼──┼───────┼──┼────┼────┼─────────────────────────── 법 인 │ │ │ │ │ │ ─────────┼──┼───────┼──┼────┼────┼─────────────────────────── 개 인 │ │ │ │ │ │ ─────────┴──┴───────┴──┴────┴────┴─────────────────────────── 「소득세법」 제160조의3제3항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작성방법 ━━━━━━━━━━━━━━━━━━━━━━━━━━━━━━━━━━━━━━━━━━━━━━━━━━━━━━━━━━━━━ 1. 이 서식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⑥유형란: 기부금 영수증 발급자(단체)에 해당하는 유형을 선택합니다. 3. ⑧ ~ ⑩란: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건수 및 총 발급금액을 적습니다. 4. 2021년 7월 1일 이후 전자기부금영수증(「소득세법」 제81조의7 및 제160조의3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을 발급하는 분부터 는 이 서식을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29의8호서식] 삭제 <2009.4.14>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9%EC%9D%988%ED%98%B8%EC%84%9C%EC%8B%9D [별지 제29호의8서식] 삭제 <2009.4.14> ### [별지 제29의9호서식] 사업용계좌신고(변경신고ㆍ추가신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9%EC%9D%989%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9서식] <개정 2019. 3. 20.> 사업용계좌신고(변경신고ㆍ추가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 ────┬─────────────┬─────────────────────────────────────────────── 신고인│①상 호 │②사업자등록번호 ├─────────────┼─────────────────────────────────────────────── │③성 명 │④주민등록번호 ├─────────────┴─────────────────────────────────────────────── │⑤사업장소재지 │ (☎ : ) ────┴───────────────────────────────────────────────────────────── ───────┬─────────┬────────────────┬─────────────────────────────── ⑥금융기관명│⑦계좌번호 │⑧예금주명 │⑨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5제9항에 따라 사업용계좌[[ ]신고ㆍ[ ]변경신고ㆍ[ ]추가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주민등록번호 : ) 관 계 : 주소 전화번호 : 세 무 서 장 귀하 ━━━━━━━━━━━━━━━━━━━━━━━━━━━━━━━━━━━━━━━━━━━━━━━━━━━━━━━━━━━━━━━━━━ ─────┬──────────────────────────────────┬───────────────────────── 첨부서류│없음 │수수료 │ │없 음 ─────┴──────────────────────────────────┴───────────────────────── ━━━━━━━━━━━━━━━━━━━━━━━━━━━━━━━━━━━━━━━━━━━━━━━━━━━━━━━━━━━━━━━━━━ 작 성 방 법 ────────────────────────────────────────────────────────────────── 1. 이 서식은 「소득세법」 제160조의5에 따른 사업용계좌를 신고ㆍ변경ㆍ추가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2.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1월 1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사업개시연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0조의2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4. 복식부기의무자가 복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용계좌는 1개의 계좌로 2 이상의 사업장에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장별로 2 이상의 계좌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⑨구분란에는 신규, 추가, 해지를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별지 제29의10호서식]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소득 지급명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9%EC%9D%9810%ED%98%B8%EC%84%9C%EC%8B%9D [별지 제29호의10서식] <개정 2010.4.30> ┏━━━━━━━━━━━━━━━━━━━━━━━━━━━━━━━━━━━━━━━━━━━━━━━━━━━━━━━┓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소득 지급명세서 ┃ ┠──────────┬──────────┬─────────┬───────┬───────────────┨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 법인명 │ │거주지국 │ ┃ ┃ │(영문법인명) │ │ │ ┃ ┃ ├──────────┼─────────┴───────┴───────────────┨ ┃ │ 소 재 지 │ ┃ ┠─┬──────┬─┴──────────┼────────┬──┬─────┬───────────────┨ ┃번│성 명 │주 소 │제공한 용역내용 │지급│지급액(원)│원천징수세액 ┃ ┃호│(상 호) │ │ │일자│ │ ┃ ┃ ├───┬──┼────┬───────┤ │ │ ├───┬───────────┨ ┃ │납세 │생년│거주지국│거주지국 코드 │ │ │ │소득세│지방소 ┃ ┃ │관리 │월일│ │ │ │ │ │(원) │득세(원) ┃ ┃ │번호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작성방법 ┃ ┃ ┃ ┃ 1.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 ┃ 2. 납세관리번호란 :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 ┃ ┌──┬───────────┬─────────────────────────────────────┐ ┃ ┃ │ │구 분 │기 재 번 호 │ ┃ ┃ ├──┼───────────┼─────────────────────────────────────┤ ┃ ┃ │(1) │원 칙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 ├──┼───────────┼─────────────────────────────────────┤ ┃ ┃ │(2) │(1)의 기재번호를 │[개인]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 ┃ ┃ │ │부여받지 않은 경우 │또는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를 적고, 그 번호가 │ ┃ ┃ │ │ │없는 경우 여권상의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 ┃ ┃ ├──┼───────────┼─────────────────────────────────────┤ ┃ ┃ │(3) │(1),(2)의 기재번호를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 │ ┃ ┃ │ │부여받지 않은 경우 │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적습니다.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별지 제29의11호서식] 비과세외국연예 등 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9%EC%9D%9811%ED%98%B8%EC%84%9C%EC%8B%9D [별지 제29호의11서식] <개정 2024. 3. 22.> ┏━━━━━━━━━━━━━━━━━━━━━━━━━━━━━━━━━━━━━━━━━━━━━━━┓ ┃비과세외국연예 등 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 ┠──────┬───────┬─┬─────────┬┬┬┬──────┬┬─┬─┬┬┬┬┬─┨ ┃원천징수 │①상호(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 ┃의무자 ├───────┼─┴─────────┴┴┴┴──────┴┴─┴─┴┴┴┴┴─┨ ┃ │③사업장소재지│ ┃ ┠──────┼───────┼───────┬───────────────┬────────┨ ┃비과세 │④상호(법인명)│ │ ⑤납세관리번호 │ ┃ ┃외국연예등 ├───────┼───────┼───────────────┼────────┨ ┃법인 │⑥사업장소재지│ │ 거주지국 │ (코드: )┃ ┠──────┼───────┼─┬─────┴────────────┬──┴────────┨ ┃납세 │⑦상 호(성명)│ │ ⑧사업자(주민)등록번호 │ ┃ ┃관리인 ├───────┼─┴──────────────────┴───────────┨ ┃ │⑨사업장소재지│ ┃ ┠──────┴───────┴────────────────────────────────┨ ┃ 환 급 신 청 내 역 (단위 : 원) ┃ ┠─────────────────────┬─────────────┬───────────┨ ┃당초 원천징수 내역 │⑬비거주연예인등의 보수에 │환급신청 세액 ┃ ┠───────┬───────┬─────┤대한 원천징수 세액 │(⑪-⑬) ┃ ┃⑩대가지급액 │⑪원천징수 │⑫납부일자│ │ ┃ ┃ │세 액 │ │ │ ┃ ┠───────┼───────┼─────┼─────────────┼───────────┨ ┃ │ │ │ │ ┃ ┠───────┴───────┴────┬┴─────────────┴───────────┨ ┃국세환급금계좌신고 │ ┃ ┠────────┬───────────┤ ┃ ┃ ⑭ 예 입 처 │ 은행 본ㆍ지점│ ┃ ┠────────┼───────────┤ ┃ ┃ ⑮ 예금종류 │ 예금│ ┃ ┠────────┼───────────┤ ┃ ┃ ? 계좌번호 │ │ ┃ ┠────────┴───────────┘ ┃ ┃ ┃ ┃ ┃ ┃ 신청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7제4항에 따라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 대한 ┃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청인이 알고 있는 ┃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귀하 ┃ ┠───────────────────────────────────────────────┨ ┃ ※ 첨부서류 : 1.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과 비거주연예인 등 사이에 체결된 용역제공 관련 계약서 ┃ ┃ 2. 비거주연예인 등에게 지급한 보수 또는 대가에 대한 증거서류 ┃ ┃ 3.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이 교부받은 원천징수영수증 ┃ ┣━━━━━━━━━━━━━━━━━━━━━━━━━━━━━━━━━━━━━━━━━━━━━━━┫ ┃ ※ 작성방법 ┃ ┃ ┃ ┃ 1.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 ┃적습니다. ┃ ┃ 2. ⑤납세관리번호, ⑧사업자(주민)등록번호란 :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 ┃ ┌──┬───────────┬────────────────────────────────────┐┃ ┃ │ │구 분 │기 재 번 호 │┃ ┃ ├──┼───────────┼────────────────────────────────────┤┃ ┃ │(1) │원 칙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 ┃ │(2) │(1)의 기재번호를 │[개인]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외국국적동포인 경우) 또는 외 │┃ ┃ │ │부여받지 않은 경우 │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 │┃ ┃ │ │ │우 여권상의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 ┃ ├──┼───────────┼────────────────────────────────────┤┃ ┃ │(3) │(1),(2)의 기재번호를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 │┃ ┃ │ │부여받지 않은 경우 │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또는 법인식별기호(LEI)를 │┃ ┃ │ │ │적습니다.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별지 제29의12호서식]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비거주자용)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9%EC%9D%9812%ED%98%B8%EC%84%9C%EC%8B%9D [별지 제29호의12서식] <개정 2026. 3. 20.>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비거주자용) ※ 해당되는 [ ]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 ──────────────────────────────────────────────── 1. 신청인의 인적사항 ──────────────────────────────────────────────── ① 성명 (Last Name) (First Name) (Middle Name) ──────────────────────────────────────────────── ② 주소 (거주지국 주소) (국내 거소) ────────┬────────────────┬─────────┬──────────── ③ 납세자번호 │④ 생년월일 │⑤ 거주지국 │⑥ 거주지국코드 ────────┴────────────────┴─────────┴──────────── ⑦ 전화번호 (거주지 전화) (국내 전화) ──────────────────────────────────────────────── ⑧ 국내체재일 [ ]없음 (최근 1년간) 일 (최근 2년간) 일 ──────────────────────────────────────────────── 2. 신청인이 적용받고자 하는 규정 ──────────────────────────────────────────────── ⑨ 대한민국과 간의 조세조약 제 조 제 항 제 호 소득 세율 % 제 조 제 항 제 호 소득 세율 % 제 조 제 항 제 호 소득 세율 % ──────────────────────────────────────────────── 3. 비거주자 판정기준 ─────────────────────────────────────────┬─┬──── 항 목 │예│아니오 ─────────────────────────────────────────┼─┼──── ㉮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까? ││ ─────────────────────────────────────────┼─┼──── ㉯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습니까? ││ ─────────────────────────────────────────┼─┼──── ㉰ 최근 1년 동안 국내에 체재한 날이 183일 이상입니까? ││ ─────────────────────────────────────────┼─┼──── ㉱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와 자녀 등)이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습니까?││ ─────────────────────────────────────────┼─┼──── ㉲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 있습니까? ││ ─────────────────────────────────────────┼─┼──── ㉳ 대한민국의 공무원입니까? ││ ─────────────────────────────────────────┼─┼────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법인의 해외지점, 영업소 또는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입니까?││ ─────────────────────────────────────────╆━┷━━━━ ㉵ 외국의 국적이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국가명을 기입하십시오. ┃ ─────────────────────────────────────────┸────── 본인은 「소득세법」 제156조의6제1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7조의8제1항에 따라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 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재내용에 오류가 없으며 이 신청과 관련된 모든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또는 실질귀속자를 대리하여 서명을 하도록 위임을 받은 자)에 해당함을 확인합니다. 1) 신청인은 위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이 관련 법률에 따라 원천징수되어야 할 세액에 미달 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2) 본인이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변경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귀하에게 통지하겠습니다. 3) 신청인은 위 신청서(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포함)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최종 제출됨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 첨부서류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수수료 │해당 실질귀속자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 │ │없음 ──────┴─────────────────────────────────┴─────── ────┬─────────────────┬──────────┬────────────── 대리인│⑩ 대리인유형 │⑪ 성명 또는 법인명 │⑫ 사업자(주민)등록번호 │ [ ]납세관리인 [ ]그 외 대리인 │ │ ├─────────────────┴──────────┴────────────── │⑬ 주소 또는 소재지 ────┴─────────────────────────────────────────── ※ 귀 금융기관이 본인의 법무부 출입국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고 객 명 (서명 또는 인) ━━━━━━━━━━━━━━━━━━━━━━━━━━━━━━━━━━━━━━━━━━━━━━━━ ☞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받은 신청서등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뒤쪽의 서식을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뒤쪽) ━━━━━━━━━━━━━━━━━━━━━━━━━━━━━━━━━━━━━━━━━━━━ ?소득세법」 제156조의6제4항에 따라 비거주자의 제한세율 적용 신청서등을 제출합니다. ─────┬──────┬──────┬──────────┬───┬───────── 원천징수│법인명(상호)│대표자(성명)│사업자(주민)등록번호│연락처│주소 또는 소재지 의무자 ├──────┼──────┼──────────┼───┼───────── │ │ │ │ │ ─────┴──────┴──────┴──────────┴───┴─────────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 년 월 일 세무서장 귀하 ━━━━━━━━━━━━━━━━━━━━━━━━━━━━━━━━━━━━━━━━━━━━ ━━━━━━━━━━━━━━━━━━━━━━━━━━━━━━━━━━━━━━━━━━━━ 작성방법 ──────────────────────────────────────────── ※ 접수번호 및 접수일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실질귀속자로부터 이 신청서를 제출받아 접수한 일자 및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1. 이 신청서는 비거주자가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 제출하며, 조세 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제출받은 서류를 해당 국내원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원천징수의무자가 휴업하 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그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게 제출합니다. 이 신청서를 제출하여 해당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은 이후에 다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 받는 경우로서 신청인의 거주지국, 주소, 국내거소, 전화번호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또는 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①성명란에 외국인은 성명을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있는 영문성명 전부를 적습니다. 3. ②주소란의 (거주지국 주소)는 영문주소를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code), 국가 (Country) 순으로 적습니다. 우편사서함을 적지 않습니다. (국내 거소)는 한글로 적습니다. 4. ③납세자번호란에는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 │구 분 │기 재 번 호 ───┼─────────────┼────────────────────────────────────────── (1) │원 칙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2) │(1)의 기재번호를 부여받 │[개인]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또는 외 │지 않은 경우 │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상의 │ │여권번호 ───┼─────────────┼────────────────────────────────────────── (3) │(1), (2)의 기재번호를 부여│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의 납세번호 │받지 않은 경우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 5. ⑤거주지국 및 ⑥거주지국코드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6. ⑦전화번호란에는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국가번호와 지역번호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7. ⑧국내체재일란에는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을 적되,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국내 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봅니다. 국내에 입국한 사실이 없는 비거 주자의 경우에는 ‘없음’ 란에 √로 표기하고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8. ⑨란에는 적용받으려는 조세조약과 해당 조문, 해당 국내원천소득 및 제한세율을 적습니다. 다만, 해당 조세조약의 대상조세에 지방 소득세 소득분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89조제1항의 세율을 반영한 세율을 적습니다. 9. ‘3. 비거주자 판정기준’의 작성 결과 ㉮ ~ ㉴번 항목 중 한가지 항목이라도 "예(YES)"로 표시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 주자로 판정됩니다. 거주자ㆍ비거주자에 대한 판정은 외국 국적이나, 영주권 등의 보유 여부를 불문합니다. 다만, 주한외교 관과 주한외교관의 세대에 속하는 가족(대한민국 국민 제외) 및 한미 행정협정(SOFA) 제1조에서 규정하는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무원과 그들의 가족은 판정표의 작성내용에 불문하고 비거주자로 판정합니다. 10. 국내체류기간 계산에 참고하기 위하여 받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은 제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의 기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11. ⑩ ~ ⑬란은 신청서를 본인 외에 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적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 인 외의 그 밖의 대리인에 의해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관계를 증명하는 위임장을 그 국문번역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이 신청서(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합니다)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는 이를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5년 간 보관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 제 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210㎜×297㎜(백상지 80g/㎡) ### [별지 제29의13호서식]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실질귀속자 명세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9%EC%9D%9813%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13서식] <개정 2026. 3. 20.>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 해당되는 [ ]에 √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 ───────────────────────────────────────────────────────── 1.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아래 세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2.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의 해당란에 적습니다.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국외투자기구로서 체 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국외투자기구 [ ] 증권을 사모로 발행하지 않고 직전 회계기간 종료일(신규로 설립된 국외투자기구인 경우 국외 투자기구 신고서 제출일) 현재 투자자가 100명(투자자가 다른 국외투자기구인 경우에는 그 국 외투자기구를 1명으로 봄) 이상에 해당 [ ] 조세조약에서 조약상 혜택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된 국외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함 ───────────────────────────────────────────────────────── 1-1.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 일반 현황 ───────────┬─────────────┬───────────────┬─────────────── ① 명칭 │② 대표자 성명 │③ 설립연월일 │④투자등록증 번호 등 ───────────┼─────────────┴───────────────┴─────────────── ⑤ 전화번호 │⑥ 주소 ───────────┼─────────────┬───────────────┬─────────────── ⑦ 등록ㆍ승인된 국가│⑧ 국가코드 │⑨ 등록ㆍ승인의 근거법령 │⑩등록ㆍ승인한 금융감독기관 ───────────┴─────────────┴───────────────┴─────────────── ⑪ 유형 [ ]법인 [ ]신탁 [ ]파트너십 [ ]기타( ) ───────────────────────────────────────────────────────── 1-2. 국가별 총투자금액 등 현황 [기준일: 년 월 일] ──────────┬───────────────────┬────────┬───────────────── ⑫ 국가 등 │총투자 금액ㆍ비율 │⑮ 실질귀속자 수│? 적용세율(%) ├─────────────┬─────┤ ├────┬────┬─────── │⑬ 금액(단위: ) │⑭ 비율(%)│ │ 소득│ 소득│ 소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100% │ │ │ │ ──────────┴─────────────┴─────┴────────┴────┴────┴─────── 본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제9항 단서 또는 제207조의8제3항 각 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제9항 단서 또는 제138조의7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고 위 신고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신고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이 원천징수되어야 할 세액에 미달할 수 있거나 비과세ㆍ면제가 적용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 첨부서류 │1. 금융감독기관에 집합투자기구로 등록 또는 승인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투자설명서 │2. 다른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제출받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 ───────────────────────────────────────────────────────── 2.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명칭 │? 대표자 성명 │? 설립연월일 │투자등록증 번호 등 ───────────┼─────────────┴───────────────┴─────────────── 전화번호 │ 주소 ───────────┴─────────────┬─────────────────────────────── 설립지국 │ 국가코드 ─────────────────────────┴─────────────────────────────── 유형 [ ]법인 [ ]신탁 [ ]파트너십 [ ]기타( ) ───────────────────────────────────────────────────────── 본인은 「소득세법」 제156조의2ㆍ제156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7조의2ㆍ제207조의8, 「법인세법」 제98조의4ㆍ제98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의4ㆍ제138조의7에 따라 실질귀속자 또는 다른 국외투자기구로부터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수령하여 이를 근거로 이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및 실질귀속자 명세서를 작성하였고 위 신고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신고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원천징수 세액이 관련 법률에 따라 원천징수되어야 할 세액에 미달할 수 있거나 비과세ㆍ면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 첨부서류 │실질귀속자 명세, 다른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제출받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 ────┬─────────────────┬───────────┬────────────────────── 대리인│ 대리인유형 │ 성명 또는 법인명 │ 사업자(주민)등록번호 │ [ ]납세관리인 [ ]그 외 대리인 │ │ ├─────────────────┴───────────┴────────────────────── │ 주소 또는 소재지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작성방법 ────────────────────────────────────────────────────────────────────── ※ 접수번호 및 접수일은 원천징수의무자(소득지급자 또는 국외투자기구)가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이 신고서를 제출받아 접수한 일자 및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1. 이 신고서는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 해당 국외투자기구가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 경우 해당 실질귀속자들의 구성이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각각 작성하지 않고 함께 적습니다. 다만, 「법인세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요건(조세조약에 따라 그 설립된 국가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할 것,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이 정하는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을 모두 충족하 여 실질귀속자 특례 규정을 적용받는 국외투자기구의 경우 이 서식을 작성하지 않고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작성 하여 제출합니다.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한 이후에 다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신고서를 다시 작성 하여 제출합니다. 가. 국외투자기구의 명칭, 주소, 거주지국, 유형, 전화번호, 적용세율 등이 변경된 경우 나. 원래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로 신고했던 국외투자기구가 투자자 수 등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으로써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다. 이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3년이 지난 경우 2. ①, 명칭란에는 국외투자기구의 상호 등 명칭을 영문으로 적되, 머리글자(Initial)를 적지 않고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일반적 으로 머리글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머리글자 뒤에 괄호로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3. ②, 대표자 성명란에 외국인은 성명을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있는 영문성명 전부를 적습니다. 4. ③, 설립연월일란에는 국외투자기구의 설립연월일을 연, 월, 일(YYYY-MM-DD) 순으로 적습니다. 5. ④, 투자등록증 번호란에는 국외투자기구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부여받은 외국인 투자등록증 번호(IRC No.)를 적되, 그 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으며, 그 번호도 없는 경우에는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또는 법인식별기호 (LEI)를 적습니다. 6. ⑤, 전화번호란에는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국가번호와 지역번호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7. ⑥, 주소란에는 영문주소를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code), 국가(Country) 순으로 적습니 다. 우편사서함은 적지 않습니다. 8. ⑦ 등록ㆍ승인된 국가란과 설립지국란의 국가명 또는 ⑧, 국가코드란의 국가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9. ⑨ 등록ㆍ승인의 근거법령란에는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금융감독기관에 공모집합투자기구로 등록 또는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근거 법령을 영문으로 적습니다. 10.⑩ 등록ㆍ승인한 금융감독기관란에는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해당 공모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또는 승인을 관할하는 금융감독기관의 명 칭을 영문으로 적습니다. 11. ⑪, 유형란에는 국외투자기구의 해당 유형에 '√' 표시를 하여 구분합니다. 법인인 경우라도 거주지국에서 주주 또는 출자자가 직 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파트너십 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파트너십에 '√' 표시를 합니다. 기타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 란에 '√' 표시를 하고 ( )안에 해당 유형을 적습니다. 12.‘1-2. 국가별 총투자금액 등 현황’ 란에는 실질귀속자들을 거주지 국가별로 분류하여 적습니다. 다만, 신고서 제출 당시 국가별 분류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서 제출일이 속하는 반기의 전반기 말일 또는 신고서 제출일부터 소급하여 6개월 이내의 국가별 분류가 가 능한 시점을 기준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3. 국가 등란에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을 적고 실질귀속자의 거주지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ZZ’를 적습니다. 투자자 중 다른 국외투자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소득을 지급받는 실질귀속자들은 거주 지 국가별로 분류하지 않고 그 다른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제출받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적힌 국외투자기구 명칭을 적고 실질귀속자 수는 1 로 적습니다. 실질귀속자의 거주지 국가의 수가 서식을 초과하는 경우 같은 형식으로 별지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14. ? 적용세율란에는 실질귀속자들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라 적용 가능한 제한세율(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경우 ‘0 (면제)’)을 적되, 해당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92조제1항 및 제103조의20제1항의 세율을 반영한 세율을 적습니다. 다만, 실질귀속자의 거주지국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인 경우 또는 거주지국을 확 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세율은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지방세법」 제92조제1항 및 제 103조의20제1항의 세율을 반영한 세율을 적습니다. 투자자 중 다른 국외투자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제출받은 투자기구 신고서에 첨부된 실질귀속자 명세의 ⑩ 징수세율의 합계(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투자기구 신고서의 ? 적용세율란에 적 힌 소득별 적용세율의 합계를 말합니다)를 적습니다. 15. ? 합계란에는 ⑬ 총투자금액, ⑮ 실질귀속자 수를 각각 합산하여 적되, ? 적용세율의 합계는 소득의 종류별로 각 국가별 총투자비율에 국가 별 적용세율[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경우 영(0)]을 곱한 비율(투자자 중 다른 국외투자기구가 있는 경우 해당 투자비율에 적용세율을 곱한 비율을 포함합니다)을 모두 합산하여 적습니다. ⑭ 총투자비율의 합계는 항상 100%이어야 합니다. 16. ⑭ 국가별 총투자비율 또는 ? 적용세율의 합계가 소수점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무한소수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일곱째자리에서 반올림한 비율 또는 세율을 백분율로 적습니다.(예: XX.XXXX%) 17. ~란에는 신청서를 본인 외에 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적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외의 그 밖의 대 리인에 의해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관계를 증명하는 위임장을 그 국문번역문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8. 이 신고서(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를 포함합니다)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소득지급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는 이를 「소득세 법」 제156조제1항 및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제1항 및 「법인 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제1항에 따른 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원천징수의무자(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이 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원천징수의무자(소득지급자)의 경우는 「소득세법」 제156조의6제4항 및 「법인세법」 제98조의6제4항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원천징수의무자(소득지급자)가 휴업하거 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제1항 및 「법인세 법 시행령」 제138조의4제1항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 무서장에게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9호의13서식 부표] <개정 2026. 3. 20.> 실질귀속자 명세 ( 소득) (앞쪽) ───────────────────────────────────────────────────── (단위: %) ───┬──┬─────┬─────┬────┬────┬───┬──────┬─────┬─────── ① │② │③ 성명 │④ │⑤ 주소 │⑥ 거주 │⑦ 생 │⑧ 적용세율 │⑨ 지분율 │⑩ 징수세율 구분│번호│또는 명칭 │납세자번호│ │지국 │년월일│ │ │(⑧ × 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⑪ 합계 │100%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 작성방법 ─────────────────────────────────────────────────────────────── 1. 이 서식은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 해당 국외투자기구가 작성하는 것으로서, 국내원 천소득의 종류별로 작성하여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이 경우 해당 실질귀속자들의 구성이 비 거주자와 외국법인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 명세를 각각 작성하지 않고 함께 적으며, 해당 국외투자기구의 실질귀속자 수가 서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형식으로 별지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① 구분란에는 국외투자기구인 경우 ‘V’로 표기하고, 실질귀속자인 경우 ‘BO’로 표기합니다. 해당 국외투자기구의 투자자 중에 국외투자기구와 실질귀속자가 섞여 있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를 먼저 적고, 국외투자기구를 나중에 적습니다. 3. ② 번호란에는 국외투자기구와 실질귀속자를 구분하여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4. ③ 성명 또는 명칭란에는 투자자의 성명 또는 국외투자기구의 명칭을 영문으로 적되, 국외투자기구의 상호를 적을 때 머리글 자(Initial)를 적지 않고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머리글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머리글자 뒤에 괄호로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5. ④ 납세자번호란에는 투자자의 납세자번호를 적되, 투자자가 개인인 경우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고 법인인 경우 투자등 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으며, 그 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도 없는 경우에는 거주지 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또는 법인식별기호(LEI)를 적습니다. ───┬───────────┬────────────────────────────────────── │구 분 │기 재 번 호 ───┼───────────┼────────────────────────────────────── (1) │원 칙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2) │(1)의 기재번호를 부여 │[개인]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외국국적동포인 경우) 또는 외 │받지 않은 경우 │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 │여권상의 여권번호 ───┼───────────┼────────────────────────────────────── (3) │(1), (2)의 기재번호를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의 │부여받지 않은 경우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 6. ⑤ 주소란에는 영문주소를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code), 국가(Country) 순으로 적습니다. 우편사서함은 적지 않습니다. 7. ⑥ 거주지국란에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을 적고 실질귀속자의 거주지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명에 ‘ZZ’를 적습니다. 8. ⑦ 생년월일란에는 실질귀속자가 비거주자(개인)에 해당할 경우에 반드시 작성합니다.(예: 생년월일이 2006년 1월 1일인 경우는 "20060101"을 적습니다.) 9. ⑧ 적용세율란에는 해당 실질귀속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라 적용가능한 제한세율[비과세 또는 면제되 는 경우 ‘0(면제)’]을 적되, 해당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92조제1항 및 제103조의20제1항의 세율을 반영한 세율을 적습니다. 실질귀속자의 거주지국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인 경우 또는 거주지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적용세율은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제1 항에 따른 세율에 「지방세법」 제92조제1항 및 제103조의20제1항의 세율을 반영한 세율을 적습니다. 해당 국외투자기구에 다른 국외투자기구가 투자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국외투자기구의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첨부된 실질귀속자 명세 중 ⑩ 징수세율의 합계란에 적힌 세율을 옮겨 적습니다. 다만, 그 다른 국외투자기구가 국외공모집합투자 기구인 경우에는 해당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가 제출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의 ? 적용세율란에 적힌 소득별 적용세율의 합계를 적습니다. 10. ⑨ 지분율란에는 해당 국외투자기구에 대해 투자하고 있는 각각의 실질귀속자 또는 다른 국외투자기구의 투자 지분율을 적 습니다. 지분율의 합계는 항상 100%이어야 합니다. 11. ⑩ 징수세율란에는 해당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별로 ⑧ 적용세율[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경우 영(0)]에 ⑨ 지분율 을 곱하여 계산한 세율을 적습니다. 12. ⑪ 합계란에는 실질귀속자 및 국외투자기구별로 적힌 징수세율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⑨ 지분율, ⑩ 징수세율, 또는 ⑪ 징수세율의 합계 등이 소수점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무한소수인 경우 소수점 이하 일곱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비율 또는 세율을 퍼센트로 적습니다.(예: XX.XXXX%) 13. 이 명세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소득지급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는 이를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 및 「법 인세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제1항 및 「법인 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제1항에 따른 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원천징수 의무자(소득지급자) 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원천징수의무자(소득지급 자)의 경우는 「소득세법」 제156조의6제4항 및 「법인세법」 제98조의6제4항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 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원천징수의무자(소득지급자)가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 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제1항 및「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제1항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소득지급자)의 납 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 ### [별지 제29의14호서식]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9%EC%9D%9814%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14서식] <개정 2023. 3. 20.>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 ※ 해당되는 [ ]에 √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개월 ────────┴────────────┴─────────────────────────────────────── ──────┬─────────────┬──────────────────────────────────────── 청구인 │① 명 칭(성 명) │② 납세자번호 ├─────────────┴──────────────────────────────────────── │③ 소재지(주소) ├─────────────┬──────────────────────────────────────── │④ 전화번호 │⑤ 청구인 유형 │ │ [ ]실질귀속자 [ ] 원천징수의무자 ──────┴─────────────┴──────────────────────────────────────── ──────┬─────────────┬──────────────────────────────────────── 대리인 │⑥ 법인명(성명) │⑦ 사업자등록번호 ├─────────────┼──────────────────────────────────────── │⑧ 생년월일 │⑨ 전화번호 ├─────────────┴──────────────────────────────────────── │⑩ 주소 ──────┴────────────────────────────────────────────────────── ──────┬─────────────┬──────────────────────────────────────── 실질 │⑪ 성 명 │⑫ 납세자번호 귀속자 ├─────────────┼──────────────────────────────────────── │⑬ 생년월일 │⑭ 국내 전화번호 ├─────────────┼──────────────────────────────────────── │⑮ 거주지국 │? 거주지국코드 ├─────────────┴──────────────────────────────────────── │? 주소 ──────┴────────────────────────────────────────────────────── ──────┬─────────────┬──────────────────────────────────────── 원천징수 │? 법인명(성명) │? 납세자번호 의무자 ├─────────────┼──────────────────────────────────────── │? 관할 세무서 │? 전화번호 ├─────────────┴──────────────────────────────────────── │? 소재지 ──────┴────────────────────────────────────────────────────── ──────┬─────────────┬──────────────────────────────────────── 청구내용 │? 청구세액(원) │? 소득종류 ├─────────────┴──────────────────────────────────────── │? 청구사유 ──────┴────────────────────────────────────────────────────── 「소득세법」 제156조의6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대 리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제출 서류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8제1항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수수료 │2. 실질귀속자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 │3. 거주자증명서를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발급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없 음 │ 가. 여권 사본 또는 그 밖에 성명, 주소가 확인되는 신분증 또는 첨부기관 발급 서류 │ │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8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 또는 기금: │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다. 정부기관 및 그 밖의 경우: 투자자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부기관 발급서류 또는 이에 준하는 │ │서류 │ │4. 「소득세법」 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별지 제29의15호서식] 조세조약 상 비과세ㆍ면제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9%EC%9D%9815%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15서식] <개정 2026. 3. 20.> 조세조약 상 비과세ㆍ면제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 ※ 해당되는 [ ]에 √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개월 ────────┴────────────┴───────────────────────────── ──────┬─────────────┬────────────────────────────── 청구인 │① 명 칭(성 명) │② 납세자번호 ├─────────────┴────────────────────────────── │③ 소재지(주소) ├─────────────┬────────────────────────────── │④ 전화번호 │⑤ 청구인 유형 │ │ [ ]실질귀속자 [ ] 소득지급자 ──────┴─────────────┴────────────────────────────── ──────┬─────────────┬────────────────────────────── 대리인 │⑥ 법인명(성명) │⑦ 사업자등록번호 ├─────────────┼────────────────────────────── │⑧ 생년월일 │⑨ 전화번호 ├─────────────┴────────────────────────────── │⑩ 주소 ──────┴──────────────────────────────────────────── ──────┬─────────────┬────────────────────────────── 실질 │⑪ 성 명 │⑫ 납세자번호 귀속자 ├─────────────┼────────────────────────────── │⑬ 생년월일 │⑭ 국내 전화번호 ├─────────────┼────────────────────────────── │⑮ 거주지국 │? 거주지국코드 ├─────────────┴────────────────────────────── │? 주소 ──────┴──────────────────────────────────────────── ──────┬─────────────┬────────────────────────────── 소득 │? 법인명(성명) │? 납세자번호 지급자 ├─────────────┼────────────────────────────── │? 관할 세무서 │? 전화번호 ├─────────────┴────────────────────────────── │? 소재지 ──────┴──────────────────────────────────────────── ──────┬─────────────┬────────────────────────────── 청구내용 │? 청구세액(원) │? 소득종류 ├─────────────┴────────────────────────────── │? 청구사유 ──────┴──────────────────────────────────────────── 「소득세법」 제156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비과세ㆍ면제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대 리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제출 서류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제1항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수수료 │2. 실질귀속자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 │3. 「소득세법」 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없 음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별지 제29의16호서식] 거래사실 확인신청서(매입자발행계산서 발급용)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9%EC%9D%9816%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16서식] <개정 2024. 3. 22.> 거래사실 확인신청서(매입자발행계산서 발급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 1. 신청인 인적사항 ─────────┬──────────────┬─────────┬─────────────── ① 상호(법인명) │ │② 등록번호 │ ─────────┼──────────────┼─────────┼─────────────── ③ 성명(대표자명)│ │④ 전화번호 │ ─────────┼──────────────┴─────────┴─────────────── ⑤ 사업장 소재지│ ─────────┼────┬─────────┬─────────┬─────────────── 사업의 종류 │ ⑥ 업태│ │⑦ 종목 │ ─────────┴────┴─────────┴─────────┴─────────────── 2. 공급자 인적사항 ─────────┬──────────────┬─────────┬─────────────── ⑧ 상호(법인명) │ │⑨ 사업자등록번호 │ ─────────┼──────────────┼─────────┼─────────────── ⑩ 성명(대표자명)│ │⑪ 전 화 번 호 │ ─────────┼──────────────┴─────────┴─────────────── ⑫ 사업장 소재지│ ─────────┴──────────────────────────────────────── 3. 신청 내용 ─────────┬──────────────────────────────────────── ⑬ 공급가액 │ ─────────┴──────────────────────────────────────── 4. 거래내역 명세서 ──┬────────┬──────┬───┬───┬─────────┬───────────── NO│⑭ 거래일 │⑮ 거래품목 │ 규격 │ 수량 │ 공급가액 │ 비고 │ │ │ │ │ │(대금결제방법)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행을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의4제2항에 따라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첨부서류 │ 1. 공급자가 발행한 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 등 대금결제 증명자료(필수) │ 2. 그 밖의 거래사실 증명자료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이 신청서는 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거주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법」 제163조의3 제1항에 따라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2. 신청인 인적사항(① ~ ⑤) 등록번호(②)는 신청인이 사업자 또는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하지 않은 비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공급자 인적사항(⑧ ∼ ⑫) 가. 신청대상 거래의 공급자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나. ⑧, ⑪, ⑫란은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다. 기재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여 보정기간 내에 보정되지 아니한 경우 확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라.거래 당시 미등록사업자, 휴업자ㆍ폐업자와 거래한 것이 명백한 경우 확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신청 내용() 공급가액()은 신청인이 공급자에게 지급한 총공급가액을 적으며, 대상금액은 거래건당 공급가액이 5만원 이상인 거래분 입니다. *거래내역 명세서상 공급가액의 합계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5. 거래내역 명세서(⑭ ∼ ) 가. 위 거래내역에 대한 세부명세를 적습니다. 나. 공급가액()의 합계는 신청내용의 공급가액(⑬)과 일치해야 합니다. 다. 비고()란에는 대금결제방법을 적습니다.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29의17호서식] 매입자발행계산서(공급자 보관용, 공급받는 자 보관용)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9%EC%9D%9817%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17서식(1)] <신설 2023. 3. 20.> (적색) ┏━━━━━━━━━━━━━━━━━━━━━━━━━━━━━━━━━━━━━━━━━━━━━━━━━━━━━━━━━━━━━━━━━━━┓ ┃매입자발행계산서(공급자 보관용) ┃ ┃ ┌────────┬───────┐┃ ┃ 책번호 │권 │호 │┃ ┃ └────────┴───────┘┃ ┃ ┃ ┃ ┌──┬──┐ ┌──┬──┬┬─┐┃ ┃ 일련번호 │ │ │- │ │ ││ │┃ ┃ └──┴──┘ └──┴──┴┴─┘┃ ┃ ┃ ┠─┲━━━━━┯━┯━━━┯┯━━┯━┯━┯━┯━━┯━━┯┯━━┯━┱──┲━━━━━━┯━━━━━━━━━━━━━━━━━━━━━┫ ┃공┃등록번호 │ │ ││- │ │ │- │ │ ││ │ ┃공 ┃등록번호 │ ┃ ┃급┠─────┼─┴───┴┴─┬┴─┴─┴─┴─┬┴──┴┴──┴─┨급 ┡━━━━━━┿━━━━━━━┯━━━━━━━┯━━━━━┫ ┃자┃상호(법인명)│ │성명 │ ┃받 │상호(법인명)│ │성명 │ ┃ ┃ ┡━━━━━┿━━━━━━━━┷━━━━━━━━┷━━━━━━━━━┩는 ├──────┼───────┴───────┴─────┨ ┃ │사업장주소│ │자 │사업장주소 │ ┃ ┃ ├─────┼────────┬────────┬─────────┤ ├──────┼───────┬───────┬─────┨ ┃ │업태 │ │종목 │ │ │업태 │ │종목 │ ┃ ┠─┴─────┼────────┴────────┴─────────┴──┴──────┴──┬────┴───────┴─────┨ ┃작성 │공급가액 │비고 ┃ ┣━━┯━┯━━┿━━━━┯━━┯━━━━┯━━━┯━━━┯━━┯━━━━┯━━━┯━┯━━━┯━╅──────────────────┨ ┃년 │월│일 │빈칸 수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십 │일┃ ┃ ┠──┼─┼──┼────┼──┼────┼───┼───┼──┼────┼───┼─┼───┼─┨ ┃ ┃ │ │ │ │ │ │ │ │ │ │ │ │ │ ┃ ┃ ┣━━┷┯┷━━┿━━━━┷━━┷━━┯━┷━━━┷━━┯┷━━┷━━━━┷┯━━┷━┷┯━━┷━┹─────┬────────────┨ ┃월 │일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금액 │현금 │수표 │어음 │외상미수금 │이 금액을 영수 함┃ ┠────────┼─────────────┼───────────┼─────────┼───────────┤ 청구 ┃ ┃ │ │ │ │ │ ┃ ┗━━━━━━━━┷━━━━━━━━━━━━━┷━━━━━━━━━━━┷━━━━━━━━━┷━━━━━━━━━━━┷━━━━━━━━━━┛ 22226-61922일 182㎜×128㎜ 95.3.14 승인 (인쇄용지(특급) 34g/㎡)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17서식(2)] <신설 2023. 3. 20.> (청색) ┏━━━━━━━━━━━━━━━━━━━━━━━━━━━━━━━━━━━━━━━━━━━━━━━━━━━━━━━━━━━━━━━━━┓ ┃매입자발행계산서(공급받는 자 보관용) ┃ ┃ ┌────────┬───────┐┃ ┃ 책번호 │권 │호 │┃ ┃ └────────┴───────┘┃ ┃ ┃ ┃ ┌──┬──┐ ┌──┬──┬┬─┐┃ ┃ 일련번호 │ │ │- │ │ ││ │┃ ┃ └──┴──┘ └──┴──┴┴─┘┃ ┃ ┃ ┠─┲━━━━━┯━┯━━━┯┯━━┯━┯━┯━┯━━┯━━┯┯━━┯━┱──┲━━━━┯━━━━━━━━━━━━━━━━━━━━━┫ ┃공┃등록번호 │ │ ││- │ │ │- │ │ ││ │ ┃공 ┃등록번 │ ┃ ┃급┃ │ │ ││ │ │ │ │ │ ││ │ ┃급 ┃호 │ ┃ ┃자┠─────┼─┴───┴┴─┬┴─┴─┴─┴─┬┴──┴┴──┴─┨받 ┡━━━━┿━━━━━━━┯━━━━━━━┯━━━━━┫ ┃ ┃상호(법인명)│ │성명 │ ┃는 │상호(법인│ │성명 │ ┃ ┃ ┃ │ │ │ ┃자 │명) │ │ │ ┃ ┃ ┡━━━━━┿━━━━━━━━┷━━━━━━━━┷━━━━━━━━━┩ ├────┼───────┴───────┴─────┨ ┃ │사업장주소│ │ │사업장주│ ┃ ┃ │ │ │ │소 │ ┃ ┃ ├─────┼────────┬────────┬─────────┤ ├────┼───────┬───────┬─────┨ ┃ │업태 │ │종목 │ │ │업태 │ │종목 │ ┃ ┠─┴─────┼────────┴────────┴─────────┴──┴────┴──┬────┴───────┴─────┨ ┃작성 │공급가액 │비고 ┃ ┣━━┯━┯━━┿━━━━┯━━┯━━━━┯━━━┯━━━┯━━┯━━━━┯━┯━┯━━━┯━╅──────────────────┨ ┃년 │월│일 │빈칸 수 │십 │억 │천 │백 │십 │만 │천│백│십 │일┃ ┃ ┠──┼─┼──┼────┼──┼────┼───┼───┼──┼────┼─┼─┼───┼─┨ ┃ ┃ │ │ │ │ │ │ │ │ │ │ │ │ │ ┃ ┃ ┣━━┷┯┷━━┿━━━━┷━━┷━━┯━┷━━━┷━━┯┷━━┷━━━━┷┯┷━┷┯━━┷━┹─────┬────────────┨ ┃월 │일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금액 │현금 │수표 │어음 │외상미수금 │이 금액을 영수 함┃ ┠────────┼─────────────┼───────────┼───────┼───────────┤ 청구 ┃ ┃ │ │ │ │ │ ┃ ┗━━━━━━━━┷━━━━━━━━━━━━━┷━━━━━━━━━━━┷━━━━━━━┷━━━━━━━━━━━┷━━━━━━━━━━┛ 22226-61921일 182㎜×128㎜ 95.3.14 승인 (인쇄용지(특급) 34g/㎡) ### [별지 제29의18호서식] 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갑, 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9%EC%9D%9818%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18서식] <개정 2024. 3. 22.> 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갑) ( 년 기)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쪽 중 제1쪽) ───────────────────────────────────────────────────── 1. 제출자 인적사항 ──────────┬───────────────┬───────┬────────────────── ① 등록번호 │ │② 상호(법인명)│ ──────────┼───────────────┼───────┼────────────────── ③ 성명(대표자) │ │④ 사업장 소재지│ ──────────┼───────────────┼───────┼────────────────── ⑤ 거래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⑥ 작성일자 │ 년 월 일 ──────────┴───────────────┴───────┴────────────────── 2. 매입자발행계산서 총합계 ──────────┬─────┬───┬──────────────────────────────── 구 분 │⑦ │⑧ │⑨공급가액 │매입처 수 │매수 │ 조 십억 백만 천 일 ──────────┼─────┼───┼─┬─────┬────┬───┬─────────────── 합 계 │ │ │ │ │ │ │ ──────────┴─────┴───┴─┴─────┴────┴───┴─────────────── 3. 매입처별 명세 (합계금액으로 적음) ───┬─────┬──────┬──┬─────────────────────────┬─────── ⑩ │⑪ 사업자 │⑫ 상호 │⑬ │⑭공급가액 │비고 번호│등록번호 │(법인명) │매수│ 조 십억 백만 천 일│ ───┼─────┼──────┼──┼─┬─────┬─┬─────┬─────────┼─────── 1 │ │ │ │ │ │ │ │ │ ───┼─────┼──────┼──┼─┼─────┼─┼─────┼─────────┼─────── 2 │ │ │ │ │ │ │ │ │ ───┼─────┼──────┼──┼─┼─────┼─┼─────┼─────────┼─────── 3 │ │ │ │ │ │ │ │ │ ───┼─────┼──────┼──┼─┼─────┼─┼─────┼─────────┼─────── 4 │ │ │ │ │ │ │ │ │ ───┼─────┼──────┼──┼─┼─────┼─┼─────┼─────────┼─────── 5 │ │ │ │ │ │ │ │ │ ───┼─────┼──────┼──┼─┼─────┼─┼─────┼─────────┼─────── 6 │ │ │ │ │ │ │ │ │ ───┼─────┼──────┼──┼─┼─────┼─┼─────┼─────────┼─────── 7 │ │ │ │ │ │ │ │ │ ───┼─────┼──────┼──┼─┼─────┼─┼─────┼─────────┼─────── 8 │ │ │ │ │ │ │ │ │ ───┼─────┼──────┼──┼─┼─────┼─┼─────┼─────────┼─────── 9 │ │ │ │ │ │ │ │ │ ───┼─────┼──────┼──┼─┼─────┼─┼─────┼─────────┼─────── 10 │ │ │ │ │ │ │ │ │ ───┴─────┴──────┴──┴─┴─────┴─┴─────┴─────────┴─────── ( )쪽 ───────────────────────────────────────────────────── ───────────┬───────────────────────────────────────── ⑮ 관리번호(매입)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2쪽) ━━━━━━━━━━━━━━━━━━━━━━━━━━━━━━━━━━━━━━━━━━━━━━━━━━━━━━━━━━━━━━━━ ━━━━━━━━━━━━━━━━━━━━━━━━━━━━━━━━━━━━━━━━━━━━━━━━━━━━━━━━━━━━━━━━ 작성방법 ──────────────────────────────────────────────────────────────── ※ 이 합계표는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고 선명하게 적어야 하며, 매입금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해야 합니다. ① ~ ④: 제출자의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사업자등록번호(비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⑤: 신고대상기간을 적습니다(예시: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⑥: 이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연월일을 적습니다. ⑦ ~ ⑨: 매입처별 명세란에 기재한 일련번호 1번부터 마지막 번호까지를 모두 합계한 매입자발행계산서 매입처 수, 매수, 공급가액을 적습니다. ⑩: 발급한 매입자발행계산서에 대한 각각의 매입처(공급자)별로 1번부터 부여하여 마지막까지 순서대로 적습니다. ⑪ㆍ⑫: 발급한 매입자발행계산서 매입처(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법인명)를 적습니다. ⑬ㆍ⑭: 발급한 매입자발행계산서 매입처(공급자)별로 합계한 계산서 매수, 공급가액을 적습니다. 수정계산서의 경우에도 매 수와 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⑮: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권번호-페이지번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의4제1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 확인통지를 받음으로써 매입자발행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를 작성ㆍ제출해야만 「부가가치세법」 제42조에 따른 의제매입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3쪽 중 제3쪽) 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을) ( 년 기) ┌─────┬────────┐ │등록번호 │ │ └─────┴────────┘ ───┬───────┬────┬──┬───────────┬─── 번호│사업자등록번호│상호 │매수│공급가액 │비고 │ │(법인명)│ │ │ │ │ │ │조 십억 백만 천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 서식은 매입처가 10개 이상으로서 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갑)을 초과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 )쪽 ━━━━━━━━━━━━━━━━━━━━━━━━━━━━━━━━━━━━━ ┌────────┬──────┐ │관리번호(매입)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29의19호서식] 국채등 (이자소득,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비거주자용)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29%EC%9D%9819%ED%98%B8%EC%84%9C%EC%8B%9D [별지 제29호의19서식] <신설 2026. 3. 20.> 국채등 [ ] 이자소득 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비거주자용) [ ] 양도소득 ※ 해당되는 [ ]에 √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개월 ────────────────┴────┴──────────────────────────────────── ─────┬──────────────┬───────────────────────────────────── 청구인 │① 명칭(성명) │② 납세자번호 ├──────────────┴───────────────────────────────────── │③ 소재지(주소) ├──────────────┬───────────────────────────────────── │④ 전화번호 │⑤ 청구인 유형 │ │ [ ] 소득자(투자자) [ ] 소득지급자 │ │ [ ] 적격외국금융회사등 ─────┴──────────────┴───────────────────────────────────── ─────┬──────────────┬───────────────────────────────────── 대리인 │⑥ 법인명(성명) │⑦ 사업자등록번호 ├──────────────┴───────────────────────────────────── │⑧ 소재지(주소) ├──────────────┬───────────────────────────────────── │⑨ 생년월일 │⑩전화번호 ─────┴──────────────┴───────────────────────────────────── ─────┬──────────────────────────────────────────────────── 소득자 │⑪ 성명 (투자자)├──────────────┬───────────────────────────────────── │⑫ 납세자번호 │⑬ 생년월일 ├──────────────┴───────────────────────────────────── │⑭ 주소 ├──────────────┬───────────────────────────────────── │⑮ 거주지국 │? 거주지국 코드 ─────┴──────────────┴───────────────────────────────────── ─────┬──────────────┬───────────────────────────────────── 소득 │? 법인명(성명) │? 납세자번호 지급자 ├──────────────┼───────────────────────────────────── │? 관할 세무서 │? 전화번호 ├──────────────┴───────────────────────────────────── │? 소재지 ─────┴──────────────────────────────────────────────────── ─────┬──────────────┬───────────────────────────────────── 청구내용│? 청구세액(원) │? 소득종류 ├──────────────┴───────────────────────────────────── │? 청구사유 ─────┴──────────────────────────────────────────────────── 「소득세법」 제119조의3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비과세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대 리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의4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비거주자비과세신청서 또는 같은 │수수료 │항 제2호가목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 비과세신청서 │ │2. 비거주자(「소득세법」 제119조의3제3항에 따라 실질귀속자로 보는 국외투자기구 포함)의 거주지 │없 음 │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여권 사본 등 비거주자에 해당함을 증명할 │ │수 있는 서류 │ │3. ?소득세법? 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30호서식] 이자ㆍ배당소득지급명세서, 유가증권 양도소득 지급명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30%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1)] <개정 2021. 10. 28.> 이자ㆍ배당소득지급명세서 ────────────────┬───┬────────────────────────────────────────┬────────────────────────┬────────────────────────────── ①제출자료 │징 수│ ③법인명(상호ㆍ성 │③-1영문법인명 │ ④사업자(주민)등록 명 │의무자│명) │(상호) │번호 ────────────────┤ ├────────────────────────────────────────┴────────────────────────┼────────────────────────────── ②자료 관리 │ │ ⑤소 재 지(주 소) │ ⑥제출대상연도 번호 │ │ │ ────────────────┴───┴─────────────────────────────────────────────────────────────────┴────────────────────────────── ──┬───────────┬──────────┬────┬─┬──┬──┬─┬───┬────────────────┬──┬─────┬─┬──┬───┬──────┬──┬─────────────────────────── ⑦│⑧성 명 │⑪주 소 │⑭ │⑮│? │? │?│? │? │? │? │?│? │? │? │? │원천징수세액(단위 : 원) 일│ (법 인 명) │ (소 재 지) │계좌번호│신│지급│귀속│과│소득 │조 │금융│유가증권 │채│지급│이자 │이자금액 │세율│ 련├────┬───┬──┼─┬───┬────┤(발행번 │탁│일자│연월│세│의 종 │세 │상품│표준코드 │권│대상│율 등 │(배당금액) │(%) ├───┬───┬───┬───┬─────────── 번│ ⑨주민 │⑨-1 │⑩ │⑫│⑬ │⑬-1 │호) │이│ │ │구│류 │특 │코드│(발행사업 │이│기간│ │(단위 : 원) │ │? │? │? │? │? 호│(사업 │비거주│소득│거│거주지│거주지 │ │익│ │ │분│ │례 │ │자 │자│ │ │ │ │소득세│법인세│지방 │농어촌│계 │자) 등 │자 │자 │주│국 │국 코드 │ │여│ │ │ │ │등 │ │번호) │구│ │ │ │ │ │ │소득세│특별세│ │록번호 │생년월│구분│구│ │ │ │부│ │ │ │ │ │ │ │분│ │ │ │ │ │ │ │ │ │ │일 │코드│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 1. 이 서식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자료와 배당소득자료를 각각 별지에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이자소 7. ⑦일련번호란: 지급명세서별로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점포(사업장 등 원천징수의무자를 말합니다)별로 작성하여야 하고, 지급일자순 8. ⑧성명(법인명)란: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성명을 적고,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적으며, 으로 해당항목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횟수만큼 작성하여야 하며(동일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을 적고, 임의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성명을 적으며, ( )안에 단체명을 적습니다. 다만, 계좌 또는 동일인에게 여러번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라도 지급한 횟수만큼 작성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에 개설 외국인은 성명을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기록된 영문성명 전부를 적어야 합니다. 된 계좌를 통한 거래가 아니고 실물을 직접 보유하던 채권 등에 대하여 이자나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9.⑮신탁이익 여부란: 「소득세법」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신탁의 이익에 해당하는 경우 "1", 해당하지 않는 경우 채권 등의 매수만큼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 "2"를 각각 적습니다. 2. ①제출자료명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10.?지급일자란: 이자ㆍ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날짜를 적으며, 「소득세법」 제131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일 3. ②자료 관리번호란: 국세청에서 적을 사항이므로 빈칸으로 둡니다. 자를 적습니다(예:2012년 4월 1일이면 20120401). 4. ③법인명(상호ㆍ성명)란: 법인은 법인명, 개인사업자는 상호를 적고 대표자성명을 적습니다. 11.?귀속연월란: 이자ㆍ배당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른 이자ㆍ배당소득 5. ④사업자(주민)등록번호란: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의 수입시기를 적습니다(예:2012년 4월이면 201204). 를 적습니다. 12.그 밖의 란: [별지 제23호서식(1)] 이자ㆍ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작성방법을 참조하여 적습니다. 6. ⑥제출대상연도란: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연도를 적습니다. 예를 들면, 2007년 중에 지급한 경우에는 13.약정에 따라 주기적(월ㆍ분기 등)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금융상품으로서 만기일 이전에 해약(중도해지)한 경우에 "2007"로 적습니다. 는 이미 제출한 자료를 해지로 인하여 재계산된 이자소득 및 세액으로 다시 작성하고, 우측 빈칸에 "해지환수" ┌─────────────────────────────────────────────────────────┐ 로 적습니다. 이 경우 재계산된 이자소득, 세율, 세액 외의 지급일자, 지급대상기간 및 소득자의 인적사항 등은 │「소득세법」 제127조제2항 및 같은 법 제164조제9항(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2│ 제출하였던 내용과 동일해야 합니다. │제3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제3항)에 따라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금 │ │융소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징수의무자란에는 위임한 자를 적고, 제출집계표와 점포별집계표에는 위임한 자를 하나 │ │의 지점으로 보아 작성해야 합니다. │ └─────────────────────────────────────────────────────────┘ ━━━━━━━━━━━━━━━━━━━━━━━━━━━━━━━━━━━━━━━━━━━━━━━━━━━━━━━━━━━━━━━━━━━━━━━━━━━━━━━━━━━━━━━━━━━━━━━━━━━━━━━━━━━━━━━━━━━━━ 257㎜×364㎜ (백상지 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2)] <개정 2024. 3. 22.> (앞쪽) ┌─────────────────────────────────────────────────────────────────────────────────────────┐ │유가증권 양도소득 지급명세서 │ ├────────┬──────────────┬───┬──────────┬────────────────────┬────────────┬────────────────┤ │①제출자료명 │ │징 수│③법인명(상호,성명) │ │④주민(사업자)등록번호 │ │ ├────────┼──────────────┤의무자├──────────┼────────────────────┼────────────┼────────────────┤ │②자료관리번호 │ │ │⑤소재지(주소) │ │⑥제출대상 연도 │ │ ├──┬──┬──┼──┬───┬──────┬┴───┴─────┬───┬┴────┬──┬─────┬─────┬┴────┬──┬────┴──────────┬──┬──┤ │⑦ │⑧ │⑨ │⑩ │ ⑪ │⑫성 명 │⑭주 소 │? │? │? │? │? │? │? │?원천징수세액(단위: 원) │? │? │ │일련│양도│소득│소득│소득자│ (법인명) │ (소재지) │계좌 │유가증권 │양도│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차익 │세율│ │실명│비고│ │번호│일자│귀속│유형│구분 ├──────┼─────┬────┤번호 │표준코드 │수량│(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 ├───┬───┬───┬───┤구분│ │ │ │ │연월│ │코드 │ ⑬ │ ⑮ │ │(발행 │(사업자 │ │ │ │ │ │? │? │? │? │ │ │ │ │ │ │ │ │주민(사업자)│거주지국 │거주지국│ 번호)│등록번호) │ │ │ │ │ │소득세│법인세│지방 │농어촌│ │ │ │ │ │ │ │ │등록번호 │ │코드 │ │ │ │ │ │ │ │ │ │소득세│특별세│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64㎜×257㎜ (보존용지(1종) 70g/㎡) (뒤쪽) ━━━━━━━━━━━━━━━━━━━━━━━━━━━━━━━━━━━━━━━━━━━━━━━━━━━━━━━━━━━━━━━━━━━━━━━━━━━━━━━━━━━━━━━━━━━━━━━━━━━━━━━━━━━━━━━━━━━━━ 작성방법 12. ⑫성명(법인명)란: 소득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성명을 적고,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적으 ※ 이 서식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세법 및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되는 유가증권(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합니다) 며,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을 적고, 임의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을 적은 후 ( )안 양도소득에 대해 작성하는 것으로, 해당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지급하는 점포(사업장 등: 원천징수의무자)별로 작성해야 하며, 양도 에 그 단체명을 부기합니다. 이 경우 외국인은 성명을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기록된 영문 일자순으로 해당 항목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성명 전부를 적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2제3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제3항에 따라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위임 13. ⑬주민(사업자)등록번호란: ④란의 작성방법과 같이 적습니다. 계약을 맺고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징수의무자란에는 위임한 자를 적고, 제출집계표와 점포별집계 14. ⑭주소(소재지)란: 주소(소재지)가 외국인 경우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표에는 위임한 자를 하나의 지점으로 간주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우편번호(postal zone), 국가(Country) 순으로 영문으로 적습니다. 15. ⑮거주지국란 및 거주지국코드란: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소득자가 비거주자(외국법인 1. ①제출자료명란: "유가증권 양도소득"이라고 적습니다. 다만, 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의 양도소득에 관한 자료인 경우에는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만 적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 코드 중 국명약어 "부동산주식등 양도소득"이라고 적습니다.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다만, 소득자의 거주지가 말레이시아 라부안인 경우에는 라부안 코드 2. ②자료관리번호란: 국세청에서 적을 사항이므로 빈칸으로 둡니다.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LM,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LN)를 적습니다. 3. ③법인명(상호,성명)란: 법인은 법인명을 적고, 개인사업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16. 유가증권표준코드(사업자등록번호)란: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4. ④주민(사업자)등록번호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부여한 증권 등 관련 상품코드를 적고, 유가증권코드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에는 유가증권을 발행 ┌──┬─────────────┬──────────────────────────────────────────┐ 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구 분 │기 재 번 호 │ 17. 양도수량란: 유가증권의 종목별 및 매매거래건별로 구분ㆍ계산하여 적되, 증권회사에 개설된 ├──┼─────────────┼──────────────────────────────────────────┤ 여러 개의 계좌를 통해 유가증권에 투자하면서 취득한 주식을 각각 다른 증권회사에 보관시키고 │(1) │원 칙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있는 경우에는 각 증권사에 개설한 계좌별로 양도수량을 계산하여 적습니다. ├──┼─────────────┼──────────────────────────────────────────┤ 18. 양도가액란: 해당 유가증권의 양도가액(수입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126조 │(2) │(1)의 기재번호를 부여 │[개인]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외국국적동포인 경우) 또는 외국인등록표 │ 제6항 또는 「법인세법」 제9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산출된 정상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 │ │받지 않은 경우 │상의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상의 여권번호를 │ 세법」 제99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고, 외화금액을 │ │ │적습니다. │ 기준으로 유가증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19. 취득가액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3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제3항에 │(3) │(1),(2)의 기재번호를 부여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의 납세번호 │ 따른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에 실제로 소요된 금액 및 양도비용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다만, 취득 │ │받지 않은 경우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또는 법인식별기호(LEI)를 적습니다. │ 가액이 서로 다른 동일종목의 유가증권(예: 액면가액, 만기, 이자율 등 발행조건이 같은 동일 └──┴─────────────┴──────────────────────────────────────────┘ 종목의 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동평균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고, 외화금액을 기준으 5. ⑤소재지(주소)란: 원천징수 납세지로서 법인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지점, 영업소 등에서 독자적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로 유가증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그 사업장 소재지), 개인은 주된 사업장 소재지(비거주자인 경우는 국내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20. 양도차익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종목간 및 매매거래건 6. ⑥제출대상 연도란: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연도를 적습니다(예: 2001년 중에 지급한 경우이면 2001로 적습니다). 간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상호 통산하지 않습니다. 7. ⑦일련번호란: 지급명세서별로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21. 세율란: 원천징수세율(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10%, 취득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8. ⑧양도일자란: 「소득세법」 제156조 및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라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소득자에게 지급하는 날(의제지급일 포함) 20%)을 적습니다. 을 적습니다. 22. 원천징수세액란: 양도가액의 10%(지방소득세 불포함) 또는 양도차익의 20%(지방소득세 불포함) 9. ⑨소득귀속연월란: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소득귀속시기(수입시기)를 적습니다(예: 2001년 4월이면 200104로 적습니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다). 23. 소득세란: 개인으로부터 원천징수한 세액(원 단위 이하는 버립니다)을 적습니다. 10. ⑩소득유형란: 상장주식인 경우 "상장", 비상장주식인 경우 "비상장", 채권인 경우 "채권", 그 밖의 경우 "기타"를 각각 적습니다. 24. 법인세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원천징수한 세액(원 단위 이하는 버립니다)을 11. ⑪소득자 구분코드란: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유형을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해당 코드를 적습니다. 적습니다. ┌─────────────────────────┬──────┬─────────────────────┬──┐ 25. 지방소득세란: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한 세액(원 단위 이하는 버립니다)을 적습니다. │실지명의 구분 │명의 │번호 │코드│ 26. 농어촌특별세란: 농어촌특별세로 원천징수한 세액(원 단위 이하는 버립니다)을 적습니다. ├──┬──────┬───────────────┼──────┼─────────────────────┼──┤ 27. ?실명구분란: 실명확인 또는 실명전환된 실명계좌는 "실명"으로 적고, 그 외의 계좌는 "비실명" │개인│재외국민 및 │재외국민등록증 소유자 │성명 │재외국민등록번호 │122 │ 으로 적습니다. 기발행된 채권ㆍ증권 등을 실물로 직접 보유하는 자가 이자ㆍ배당소득을 지급받은 │ │외국인 등 ├───────────────┼──────┼─────────────────────┼──┤ 경우에 실지명의를 확인한 경우에는 "실명"으로 적고, 그 외의 경우에는 "비실명"으로 적습니다. │ │ │외국인등록증 소유자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131 │ │ │ ├───────────────┼──────┼─────────────────────┼──┤ │ │ │국내거소신고증 소유자 │성명 │국내거소신고번호 │141 │ │ │ ├───────────────┼──────┼─────────────────────┼──┤ │ │ │기타 │성명 │여권번호, 거주지국의 납세번호 │121 │ ├──┼──────┴───────────────┼──────┼─────────────────────┼──┤ │법인│국내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된 외국법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211 │ │ ├──────────────────────┼──────┼─────────────────────┼──┤ │ │국내 사업자등록번호가 미부여된 외국법인 │법인명 │거주지국의 납세번호 │222 │ │ │ │ │ │ │ │ │ │ │ (또는) │ │ │ │ │ ├─ ─────────────────┼──┤ │ │ │ │ │353 │ │ │ │ │ │ │ │ │ │ │법인식별기호 │ │ ├──┼──────────────────────┼──────┼─────────────────────┼──┤ │단체│외국단체 │단체명 │외국단체등록번호 또는 거주지국의 납세번호 │321 │ │ ├──────────────────────┼──────┼─────────────────────┼──┤ │ │기타임의단체 │대표자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331 │ │ │ │(단체명) │ │ │ ├──┼──────────────────────┼──────┼─────────────────────┼──┤ │기타│비거주 외국인(단체)인 증권거래자 │성명, 단체명│투자등록증 고유번호 │411 │ │ ├──────────────────────┼──────┼─────────────────────┼──┤ │ │투자기업설립을 위한 외국인(단체) │성명, 단체명│관련 문서번호 │413 │ ├──┼──────────────────────┼──────┼─────────────────────┼──┤ │ │명의 또는 번호 등이 공란 또는 비실명인 경우 │ │공란 │999 │ └──┴──────────────────────┴──────┴─────────────────────┴──┘ ───────────────────────────────────────────────────────────────────────────────────────────────────────────────────── ### [별지 제30의2호서식] 삭제 <2022. 3. 18.>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30%EC%9D%982%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의2서식] 삭제 <2022. 3. 18.> ### [별지 제30의5호서식]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30%EC%9D%985%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의5서식] <신설 2024. 3. 22.> (앞쪽)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 ┌──────────────────────────────────────────────────────────────────────────────────┐ │제출자 명세 │ ├───────────────┬─────────────────────────┬─────────┬──────────────────────────────┤ │법인명(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소재지 │ │ └───────────────┴──────────────────────────────────────────────────────────────────┘ ┌──────────────────────────────────────────────────────────────────────────────────┐ │2. 국외 지배주주 명세 │ ├───────────────┬─────────────────────────┬─────────┬────────────┬──────────┬──────┤ │①법인명 │ │②소재국 │ │③국가코드 │ │ ├───────────────┼─────────────────────────┴─────────┴────────────┴──────────┴──────┤ │④소재지 │ │ ├───────────────┼─────────────────────────┬─────────┬──────────────────────────────┤ │⑤위탁증권사명 │ │⑥화폐단위 │ │ │(Employee Equity Plan Agency) │ │ │ │ └───────────────┴─────────────────────────┴─────────┴──────────────────────────────┘ ┌──────────────────────────────────────────────────────────────────────────────────┐ │3. 국외 주식매수선택권ㆍ주식기준보상 명세 │ ├───────────────┬──────────────────────────────┬────────────────────────────┬──────┤ │⑦임원 또는 종업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ㆍ행사 내용 │주식기준보상 지급 내용 │?이익 내용 │ │인적사항 │ │ │ │ ├──┬────────────┼───┬──┬───┬───┬───┬─────┬─────┼───┬──────────────────┬─────┼──┬───┤ │성명│주민(외국인) │⑧부여│⑨ │⑩부여│⑪행사│⑫행사│⑬주당 │⑭행사일 │⑮지급│주식 │금전 │현지│원화 │ │ │등록번호 │연월일│종류│수량 │연월일│수량 │행사가격 │주당시가 │연월일├──┬───┬─────┬─────┼─────┤통화│ │ │ │ │ │ │ │ │ │(현지통화)│(현지통화)│ │? │?지급│?주당 │?지급일 │?지급 │ │ │ │ │ │ │ │ │ │ │ │ │ │종류│수량 │지급가격 │주당시가 │금액 │ │ │ │ │ │ │ │ │ │ │ │ │ │ │ │(현지통화)│(현지통화)│(현지통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득세법」 제164조의5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97㎜×210㎜(백상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 이 서식은 ?소득세법? 제164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임원 또는 종업원(임원 또는 종업원이었던 자를 포함하여, 이하 “임원등”이라 합니다)이 과세기간에 같은 항 제2호가목에 따른 국 외 지배주주인 외국법인(이하 “국외지배주주”라 합니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거나 주식기준보상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임원등을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내국 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이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식으로서, 해당 임원등이 부여일ㆍ종류 등이 서로 다른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기준보상(이하 “주식매수선택권등”이라 합니다)을 행사하거나 지급받은 경우에는 각 주식매수선택권등별로 그 내용을 별도로 작성해야 하며,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이 서식과 동일한 형식으로 별지에 작성할 수 있습니 다. 1. ①법인명란: 임원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등을 부여 또는 지급한 국외지배주주의 명칭을 영문으로 적되, 머리글자(Initial)를 적지 않고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2. ②소재국란 및 ③국가코드란: 국제표준통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되,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명에 “ZZ”를 적습니다. 3. ④소재지란: 국외지배주주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code), 국가(Country) 순으로 적고, 우편사서함 번호 는 적지 않습니다. 4. ⑤위탁증권사명란:국외지배주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등의 관리(부여ㆍ행사ㆍ양도)를 위탁받은 회사가 있는 경우 그 회사명을 영문으로 적되, 머리글자(Initial)를 적지 않고 정식 명 칭 전부를 적습니다. 5. ⑥화폐단위란: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www.smbs.biz)나 외국환은행의 환율 조회 사이트를 참고하여 영문 3문자(예: 미국의 경우 USD)로 적습니다. 6. ⑦임원 또는 종업원 인적사항란:해당 과세기간에 주식매수선택권등을 행사하거나 지급받은 임원등의 인적사항을 적되, 외국인은 여권에 있는 영문성명 전부와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 호가 없는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7. ⑧부여연월일란, ⑪행사연월일란 및 ⑮지급연월일란:해당 주식매수선택권등의 부여ㆍ행사 또는 지급 날짜를 연, 월, 일(YYYY-MM-DD) 순으로 적습니다. 8. ⑨ㆍ?종류란: 해당 주식매수선택권등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예: Stock Option의 경우 “SO”, Employee Stock Plan의 경우 “ESPP”, Restricted Stock Unit의 경우 “RSU”, Stock Appreciation Right의 경우 “SAR”, Performance Stock Unit의 경우 “PSU”]. 9. ?이익 내용란:해당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임원등이 얻는 이익[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⑫×(⑭-⑬), 주식기준보상의 경우 ?×(?-?) 또는 ?]을 적되, 원화란에 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일 또는 지급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해 환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297㎜×210㎜(백상지 80g/㎡) ### [별지 제31호서식]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부,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부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31%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1)] <개정 2012.2.28>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부 ───┬───┬──┬──┬──┬────┬──┬──┬──┬──┬──┬──┬──┬──┬───┬─┬──────────────┬───────────────────────────────┬────── │ │ │ │ │ │ │ │ │ │ │ │ │ │ │ │세 액 │소 득 자 │실명확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 일련│지급일│귀속│금융│금융│계좌번호│과세│소득│조세│신탁│채권│유가│원금│지급│이자액│세│? │? │? │?│? │? │? │? │? │? │? │?-1 │? │? 번호│ │연월│상품│상품│또는 │구분│의 │특례│이익│이자│증권│또는│대상│ │율│소득세 │지방 │농어촌│계│성명│주민 │주 소│소득자│거주│비거주자│거주지│거주지│성명│서명 │ │ │명 │코드│발행번호│ │종류│등 │여부│구분│표준│액면│기간│ │ │(법인세)│소득세│특별세│ │ │(사업자)│ │구 분│구분│생년월일│국 │국 │ │또는 │ │ │ │ │ │ │ │ │ │ │코드│ │ │ │ │ │ │ │ │ │등록번호│ │코 드│ │ │ │코드 │ │인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 이자ㆍ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별지 제23호서식(1)]의 작성방법에 따라 적습니다. ───────────────────────────────────────────────────────────────────────────────────────────────────────── 297㎜×210㎜(백상지 70g/㎡)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2)] <개정 2012.2.28>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부 ───┬───┬──┬──┬──┬────┬──┬──┬──┬──┬──┬──┬──┬───┬──┬──────────────┬──────────────────────────────────┬────── │ │ │ │ │ │ │ │ │ │ │ │ │ │ │세 액 │소 득 자 │실명확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 일련│지급일│귀속│금융│금융│계좌번호│과세│소득│조세│신탁│유가│원금│지급│배당액│세율│? │? │? │?│? │? │? │? │? │? │? │?-1 │? │? 번호│ │연월│상품│상품│또는 │구분│의 │특례│이익│증권│또는│대상│ │ │소득세 │지방 │농어촌│계│성명│주민 │주 소│소득자│거주│비거주자│거주지국 │거주지국│성명│서명 │ │ │명 │코드│발행번호│ │종류│등 │여부│표준│액면│기간│ │ │(법인세)│소득세│특별세│ │ │(사업자)│ │구 분│구분│생년월일│ │코드 │ │또는 │ │ │ │ │ │ │ │ │ │코드│ │ │ │ │ │ │ │ │ │등록번호│ │코 드│ │ │ │ │ │인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 이자ㆍ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별지 제23호서식(1)]의 작성방법에 따라 적습니다. ────────────────────────────────────────────────────────────────────────────────────────────────────────── 297㎜×210㎜(백상지 70g/㎡) ### [별지 제32호서식] 삭제(97.4.23)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32%ED%98%B8%EC%84%9C%EC%8B%9D [별지 제32호서식] 삭제 <1997.4.23> ### [별지 제33호서식] 조사원증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33%ED%98%B8%EC%84%9C%EC%8B%9D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07.4.17> ┏━━━━━━━━━━━━━━━━━━━━━━━━━━━━━━━━━━━━━━━┓ ┃ 제 호 ┃ ┃ ┃ ┃조 사 원 증 ┃ ┃ ┃ ┠─┬───────┬┬─────┬──────────────────────┨ ┃조│① 소 속 ││② 직 위│ ┃ ┃사│ ││ │ ┃ ┃자├───────┼┼─────┼──────────────────────┨ ┃ │③ 직 급 ││④ 성 명│ ┃ ┃ │ ││ │ ┃ ┃ ├───────┼┼─────┼──────────────────────┨ ┃ │⑤ 상 호 ││⑥ 성 명│ ┃ ┃ │ ││ │ ┃ ┠─┼───────┼┴─────┴──────────────────────┨ ┃조│ ⑦ 주 소 │ ┃ ┃사│ (사 업 장) │ ┃ ┃대├───────┼─────────────────────────────┨ ┃상│⑧ 조사기간 │ ┃ ┃ │ │ ┃ ┃ ├───────┼─────────────────────────────┨ ┃ │⑨ 조사목적 │ ┃ ┃ │ │ ┃ ┠─┴───────┴─────────────────────────────┨ ┃ ┃ ┃ 위 사람은 「소득세법」 제170조에 따라 소득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 ┃ ┃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요구할 수 ┃ ┃있는 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 ┃ ┃ ┃ ┃ ┃ ┃ ┃년 월 일 ┃ ┃ ┃ ┃ ┃ ┃ ┃ ┃세 무 서 장 (인) ┃ ┃ ┃ ┃ ┃ ┃ ┃ ┃지방국세청장 (인) ┃ ┃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별지 제33의2호서식]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제출자 보관용, 제출자 보고용)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33%EC%9D%982%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의2서식] <개정 2023. 12. 29.> ┌────┬┐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관리번호││ ( [ ] 제출자 보관용 [ ] 제출자 보고용 ) └────┴┘ ※ 2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쪽 중 제1쪽) ────────────────────────────────────────────────────────── 1. 제출자 인적사항 및 총 제출 인원 ─────────┬─────────────────────┬────────┬───────────────── ① 법인명(상호) │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사업장 소재지│ │④ 총 제출 인원 │ ─────────┼──────┬──────────────┴────────┴───────────────── ⑤ 귀속연도 │년 │⑥ 귀속월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2. 용역제공자 인적사항 및 용역제공 자료내용 ───┬─────┬──────┬───────┬────┬──────────────────┬───────── 일련│⑦ │⑧ │ │⑩ │용역제공기간 │⑭ 번호│성명 │주민등록번호│⑨ │용역구분├───┬───────┬──────┤용역제공대가 │ │ │내·외국인 │ │⑪ │⑫ │⑬ │ │ │ │(외국인“○”)│ │개시일│종료일 │용역제공 │ │ │ │ │ │ │ │일수(횟수) │ ───┼─────┼──────┼───────┼────┼───┼───────┼──────┼───────── 1 │ │ │ │ │ │ │( ) │ ───┼─────┼──────┼───────┼────┼───┼───────┼──────┼───────── 2 │ │ │ │ │ │ │( ) │ ───┼─────┼──────┼───────┼────┼───┼───────┼──────┼───────── 3 │ │ │ │ │ │ │( ) │ ───┼─────┼──────┼───────┼────┼───┼───────┼──────┼───────── 4 │ │ │ │ │ │ │( ) │ ───┼─────┼──────┼───────┼────┼───┼───────┼──────┼───────── 5 │ │ │ │ │ │ │( ) │ ───┼─────┼──────┼───────┼────┼───┼───────┼──────┼───────── 6 │ │ │ │ │ │ │( ) │ ───┼─────┼──────┼───────┼────┼───┼───────┼──────┼───────── 7 │ │ │ │ │ │ │( ) │ ───┼─────┼──────┼───────┼────┼───┼───────┼──────┼───────── 8 │ │ │ │ │ │ │( ) │ ───┼─────┼──────┼───────┼────┼───┼───────┼──────┼───────── 9 │ │ │ │ │ │ │( ) │ ───┼─────┼──────┼───────┼────┼───┼───────┼──────┼───────── 10 │ │ │ │ │ │ │( ) │ ───┴─────┴──────┴───────┴────┴───┴───────┴──────┴───────── 「소득세법」제17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4조제3항에 따라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제2쪽) ━━━━━━━━━━━━━━━━━━━━━━━━━━━━━━━━━━━━━━━━━━━━━━━━━━━━━━━━━━━━━━━━━━━━━━━━━━ ━━━━━━━━━━━━━━━━━━━━━━━━━━━━━━━━━━━━━━━━━━━━━━━━━━━━━━━━━━━━━━━━━━━━━━━━ 작 성 방 법 ──────────────────────────────────────────────────────────────────────── 1.이 서식은 대리운전, 소포배달(퀵서비스) 등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용역제공자가 사업장을 제공받거나 용역을 알선·중개받아 최종소 비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직접 수령하는 경우, 사업장 제공자나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자가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다만, 해당 용역의 제공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법 제127조에 따른 소득세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가. 용역제공자란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인적용역 사업자로서 대리운전, 소포배달(퀵서비스), 간병, 골프장경기보조, 파출, 수하물운반, 중고자동차판매, 욕실종사, 스포츠강습 등 9개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나. 사업장 제공자란 골프장사업자, 병원사업자 등 용역제공자에게 용역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다. 알선·중개하는 자란 직업소개업자 등 제3자의 위치에서 계약의 성립을 위해 용역제공자와 최종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자를 말합 니다. 다만,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자가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와 노무제공플랫폼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알선·중개하는 경우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를 해당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자로 봅니다. < 예시: 제출자 유형 ┌─────────────────────────────┬──────────────────────────────────────┐ │사업장 제공자 │알선·중개자 │ ├─────────────────────────────┼──────────────────────────────────────┤ │ ┏━━━━━━┓ │ ┏━━━━━━┓ │ │ ┃사업장 제공자┃ │ 용역 알선·중개 ┃알선·중개자┃ 용역 알선·중개 │ │ ┃(골프장사업자)┃ │ ┌───────────┨(직업소개소)┠───────────┐ │ │ 사업장 제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수료 ┃ ┃ 수수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용역제공자 ┃ 용역 제공 ┃고객 ┃ │ │ │ │ │ │ │┃(캐디) ┃ ┃(개인)┃ │ │ │ │ │ │ │┃ ┃ ┃ ┃ │ │ │ │ │ │ │┃ ┠──────────────┨ ┃ │┏━━┷━━┷━┓ ┏━┷━━━┷━━┓│ │┃ ┃ ┃ ┃ │┃용역제공자 ┃ 용역 제공 ┃고객 ┃│ │┃ ┃ ┃ ┃ │┃(가사도우미) ┃ ┃(개인) ┃│ │┃ ┃ ┃ ┃ │┃ ┃ ┃ ┃│ │┃ ┃ ┃ ┃ │┃ ┠───────────────────┨ ┃│ │┃ ┠──────────────┨ ┃ │┃ ┃ ┃ ┃│ │┃ ┃ 용역제공대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용역제공대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2.④ 총 제출 인원란은 일련번호가 부여된 총 인원을 적습니다. 이 경우 일련번호란의 마지막 번호와 총 제출 인원의 숫자가 일치해야 합니다. 3. ⑥ 귀속월란은 용역의 제공으로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날(용역제공자가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또는 용역대가를 지급 받기로 한 날 중 빠른 날)이 속하는 달에 “√”를 표시합니다. ※ 예를 들면, 1) 1월에 용역을 제공하고 2월에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귀속월은 1월입니다. 2) 1~2월에 용역을 제공하고 3월까지 그 대가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1월에 제공한 용역의 귀속월은 1월이고, 2월에 제공한 용역의 귀속월은 2월입니다. 4.⑨ 내·외국인란에는 해당 용역제공자가 외국인일 경우에는 "○"를 표시하고 내국인일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5.⑩ 용역구분란은 아래 용역구분코드에 따라 구분하여 적습니다. ┌────┬────┬──┬────┬─────┬────┬───┬─────┬────┬────────────────────────┐ │용역구분│골프장 │간병│대리운전│소포배달 │파출용역│수하물│중고자동차│욕실종사│스포츠강습 │ │코드 │경기보조│ │ │(퀵서비스)│ │운반 │판매 │ │ │ │ ├────┼──┼────┼─────┼────┼───┼─────┼────┼────────────────────────┤ │ │11 │12 │13 │14 │15 │16 │17 │18 │19 │ ├────┴────┴──┴────┴─────┴────┴───┴─────┴────┴────────────────────────┤ │ * 업무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 또는 한국표준직업분류 정의를 따릅니다. │ │ 골프장 경기보조(11): 골프장에서 골프 치는 사람들을 위해 골프백이나 골프기구를 정리하고, 거리에 따라 알맞은 골프기구를 선정해주고, │ │골프 코스나 골프장의 지형지물에 대해 조언하고 골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행위 │ │ 간병(12): 병원, 요양소, 기타 관련기관 및 가정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행위 │ │ 대리운전(13): 자가용 운전자를 대리하여 목적지까지 운전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행위 │ │ 소포배달(퀵서비스)(14): 배달대행업체나 배달중개 프로그램을 통해 배달의뢰가 들어오면 의뢰자로부터 물품을 수령하여 지정된 수령자에게 │ │물품을 배달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행위 │ │ 파출용역(15): 고용된 가정을 방문하여 청소, 세탁, 요리 등 가사노동을 수행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행위 │ │ 수하물운반(16): 물건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운반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행위 │ │ 중고자동차판매(17): 중고차의 매입과 알선 및 판매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행위 │ │ 욕실종사(18): 손님이 목욕하는 것을 도와주며 피로를 풀 수 있도록 안마, 미용서비스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행위 │ │ 스포츠강습(19): 체조 및 기타 연습방법으로 피훈련자의 신체적 적성을 개발하고 유지하도록 하거나 특수운동에 대비하여 신체적인 훈련과정을 │ │계획하고 필요한 훈련을 하도록 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행위 │ └────────────────────────────────────────────────────────────────────┘ 6. 용역제공기간란 중 “⑪ 개시일”은 해당 월 중 처음으로 용역을 제공한 날을, “⑫ 종료일”은 해당 월 중 마지막으로 용역을 제공 한 날을, “⑬ 용역제공일수(횟수)”는 ⑪ 개시일과 ⑫ 종료일 기간 중 용역을 제공한 일수를 적고, 괄호 안에 용역을 제공한 월간 총 횟수를 적습니다. ※ 예를 들면, 1일부터 3일까지 대리운전 용역을 10회 제공한 경우에는 용역제공일수(횟수)란에 “3(10)”를 기재합니다. 7.⑭ 용역제공대가란은 용역제공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하였거나 수령하기로 한 용역제공대가의 월간 합계액을 적습니다. 이때 알선수 수료를 기재하거나 용역제공대가에서 알선수수료 등을 차감하여 적지 않습니다. 다만, 제출의무자가 용역제공자와 관련된 전산자료, 증빙자료 등으로도 용역제공대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용역제공대가를 적지 않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제3쪽)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부표 ( [ ] 제출자 보관용 [ ] 제출자 보고용 ) ──────────┬──────┬─────────────────────────── ② 사업자등록번호 │⑤ 귀속연도 │⑥ 귀속월 ──────────┼──────┼───┬───┬───┬────┬────┬───── │ 년│[ ]1월│[ ]2월│[ ]3월│[ ]4월 │[ ]5월 │[ ]6월 │ ├───┼───┼───┼────┼────┼───── │ │[ ]7월│[ ]8월│[ ]9월│[ ]10월 │[ ]11월 │[ ]12월 ──────────┴──────┴───┴───┴───┴────┴────┴───── ───┬──┬──────┬───────┬────┬─────────────┬────────────── 일련│⑦ │⑧ │ │⑩ │용역제공기간 │⑭ 번호│성명│주민등록번호│⑨ │용역구분├───┬───┬─────┤용역제공대 │ │ │내·외국인 │ │⑪ │⑫ │⑬ │가 │ │ │(외국인“○”)│ │개시일│종료일│용역제공 │ │ │ │ │ │ │ │일수(횟수)│ ───┼──┼──────┼───────┼────┼───┼───┼─────┼────────────── 11 │ │ │ │ │ │ │( ) │ ───┼──┼──────┼───────┼────┼───┼───┼─────┼────────────── 12 │ │ │ │ │ │ │( ) │ ───┼──┼──────┼───────┼────┼───┼───┼─────┼────────────── 13 │ │ │ │ │ │ │( ) │ ───┼──┼──────┼───────┼────┼───┼───┼─────┼────────────── 14 │ │ │ │ │ │ │( ) │ ───┼──┼──────┼───────┼────┼───┼───┼─────┼────────────── 15 │ │ │ │ │ │ │( ) │ ───┼──┼──────┼───────┼────┼───┼───┼─────┼────────────── 16 │ │ │ │ │ │ │( ) │ ───┼──┼──────┼───────┼────┼───┼───┼─────┼────────────── 17 │ │ │ │ │ │ │( ) │ ───┼──┼──────┼───────┼────┼───┼───┼─────┼────────────── 18 │ │ │ │ │ │ │( ) │ ───┼──┼──────┼───────┼────┼───┼───┼─────┼────────────── 19 │ │ │ │ │ │ │( ) │ ───┼──┼──────┼───────┼────┼───┼───┼─────┼────────────── 20 │ │ │ │ │ │ │( ) │ ───┼──┼──────┼───────┼────┼───┼───┼─────┼────────────── 21 │ │ │ │ │ │ │( ) │ ───┼──┼──────┼───────┼────┼───┼───┼─────┼────────────── 22 │ │ │ │ │ │ │( ) │ ───┼──┼──────┼───────┼────┼───┼───┼─────┼────────────── 23 │ │ │ │ │ │ │( ) │ ───┼──┼──────┼───────┼────┼───┼───┼─────┼────────────── 24 │ │ │ │ │ │ │( ) │ ───┴──┴──────┴───────┴────┴───┴───┴─────┴────────────── ※ 용역제공자가 많아 제1쪽의 「2. 용역제공자 인적사항 및 용역제공 자료내용」란이 부족한 경우 이 서식에 이 어서 작성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33의3호서식] 손해배상 청구소송 결과통보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33%EC%9D%983%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의3서식] <개정 2015.3.13.> 손해배상 청구소송 결과통보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 ──────────┴─────────────────────────┴────────── ───────┬─────────────────┬───────┬───────────── 손해보험사명│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 ───────┼─────────────────┼───────┼───────────── 소 재 지│ │전 화 번 호│ ────┬──┴─┬────┬─────────┬┴───────┴─────┬─────── ① │② │③ │④ │⑦ │ 순번 │사고일자│상해구분│보험수익자 │법원 판결ㆍ결정사항 │총지급 │ │ ├──┬──────┼──┬───┬──┬────┤보험금 │ │ │⑤ │⑥ │⑧ │⑨ │⑩ │ │ │ │ │성명│주민등록번호│직업│인정 │근거│확정일자│ │ │ │ │ │ │소득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소득세법」 제174조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소송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손해보험회사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소장(訴狀) 등 원고 및 피고의 소득액 주장 내역 등을 알 수 있는 자료 │수수료 │ │없 음 ─────┴───────────────────────────────────┴───── ━━━━━━━━━━━━━━━━━━━━━━━━━━━━━━━━━━━━━━━━━━━━━━━ 작성방법 ─────────────────────────────────────────────── 1. 이 서식은 손해보험회사에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 중 판결 또는 결정으로 소송이 종결된 경우에 손해보험회사가 작성하여 「소득세법」 제174조에 따라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2. ③상해구분란 : 부상인 경우에는 "1"로, 부상과 장해인 경우에는 "2"로, 사망(치료 중 사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인 경 우에는 "3"으로 적습니다. 3. ⑧직업란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코드(예, 01) 또는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중분류코드(예, 25)를 기재합니다. 4. ⑩근거란 : 소장ㆍ준비서면ㆍ약관ㆍ판결문 등의 소득산출근거를 옮겨 기재하며, 세무신고자료인 경우에는 "1"로, 임금기 본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 통계소득인 경우에는 "2"로, 장부ㆍ증빙자료인 경우에는 "3"으로, 타인의 확인서인 경우에는 "4"로, 상기 "1 내지 4"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2 이상의 산출근거가 2 이상인 경우에는 "5"로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별지 제33의4호서식] 공익단체 추천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33%EC%9D%984%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의4서식] <개정 2026. 1. 2.> 공익단체 추천서 ───────────────────────────────────────────────────────────────── 1. 추천대상단체 인적사항 ───────┬┬──────────┬───────────────────────────────────────────── ① 단체명 ││② 비영리민간단체 │ ││등록번호 │ ───────┼┼──────────┼───────────────────────────────────────────── ③ 대표자 ││④ 단체설립일 │ ───────┼┼──────────┼───────────────────────────────────────────── ⑤ 소재지 ││⑥ 대표연락처 │ ││(주소ㆍ전화ㆍ휴대폰)│ ───────┼┴──────────┴───────────────────────────────────────────── ⑦ 사업목적 │ ───────┴───────────────────────────────────────────────────────── 2. 기부금의 용도 ───────────────────────────────────────────────────────────────── ───────────────────────────────────────────────────────────────── 위 단체의 신청내용을 검토한 결과 공익단체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 1항제5호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재정경제부장관 귀하 ───────────────────────────────────────────────────────────────── ━━━━━━━━━━━━━━━━━━━━━━━━━━━━━━━━━━━━━━━━━━━━━━━━━━━━━━━━━━━━━━━━━ 작성방법 ───────────────────────────────────────────────────────────────── 1. 이 서식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익단체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추천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⑦ 사업목적란은 추천하는 단체가 경영하는 사업목적을 적으며, 필요한 경우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2. 기부금의 용도란은 기부자로부터 기부금을 받아서 사용하려는 용도를 적으며, 사회복지ㆍ문화ㆍ교육ㆍ종교ㆍ자선 등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33의5호서식] 노동조합 회계공시 결과 확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33%EC%9D%985%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의5서식] <신설 2023. 12. 29.> 노동조합 회계공시 결과 확인서 ───┬────┬────┬──┬───┬─────┬─────┬────┬────┬────┬───┬────┬─────────────────┬──┬─── 연번│노동조합│노동조합│전화│조합원│소속된 │소속된 │소속된 │조직단위│조합형태│사업자│대표자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설립│회계 │명칭 │소재지 │번호│수 │총 │연합단체 │단위노조│ │ │등록 │성명 │[사업자등록(고유)번호가 없고 │연 │공시 │ │ │ │ │연합단체 │명칭 │명칭 │ │ │(고유)│ │대표자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월일│결과 │ │ │ │ │명칭 │ │ │ │ │번호 │ │하는 경우에 기입] │ │ ───┼────┼────┼──┼───┼─────┼─────┼────┼────┼────┼───┼────┼─────────────────┼──┼─── 1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 7 │ │ │ │ │ │ │ │ │ │ │ │ │ │ ───┼────┼────┼──┼───┼─────┼─────┼────┼────┼────┼───┼────┼─────────────────┼──┼─── 8 │ │ │ │ │ │ │ │ │ │ │ │ │ │ ───┼────┼────┼──┼───┼─────┼─────┼────┼────┼────┼───┼────┼─────────────────┼──┼─── 9 │ │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 ───┴────┴────┴──┴───┴─────┴─────┴────┴────┴────┴───┴────┴─────────────────┴──┴─── ### [별지 제34호서식] 삭제 <2009.4.14>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34%ED%98%B8%EC%84%9C%EC%8B%9D [별지 제34호서식] 삭제 <2009.4.14> ### [별지 제35호서식] 삭제 <2000.4.3>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35%ED%98%B8%EC%84%9C%EC%8B%9D [별지 제35호서식] 삭제 <2000.4.3> ### [별지 제35의2호서식] 삭제 <2000.4.3>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35%EC%9D%982%ED%98%B8%EC%84%9C%EC%8B%9D [별지 제35호의2서식] 삭제 <2000.4.3> ### [별지 제35의3호서식] 삭제 <2000.4.3>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35%EC%9D%983%ED%98%B8%EC%84%9C%EC%8B%9D [별지 제35호의3서식] 삭제 <2000.4.3> ### [별지 제36호서식] 삭제 <2009.4.14>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36%ED%98%B8%EC%84%9C%EC%8B%9D [별지 제36호서식(1)] 삭제 <2009.4.14> [별지 제36호서식(2)] 삭제 <2009.4.14> ### [별지 제36의2호서식]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용역 등에 대한 기부금확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36%EC%9D%982%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의2서식] <개정 2025. 3. 21.>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용역 등에 대한 기부금확인서 ─────────┬──────────────┬──────────┬────────────────── ① 성 명 │ │②주 민 등 록 번 호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③ 주 소 │ │ ④전화번호 │ (사업장소재지) │ │ │ ─────────┼──────────────┼──────────┼────────────────── ⑤자원봉사지역 │ │ ⑥자원봉사기간 │ ─────────┴──────────────┴──────────┴────────────────── ────────────────────────────────────────────────────── 자원봉사용역 제공내용 ────────┬───────┬────────┬───┬────┬─────────────────── 자원봉사용역 │⑦자원봉사시간│⑧자원봉사일수 │⑨환산│⑩일당 │⑪공제대상금액 │ │(⑦÷8시간) │ 일수│ │(⑨×⑩) ├───────┼────────┼───┼────┼─────────────────── │ │ │일 │80,000원│ ────────┴───────┴────────┴───┴────┴─────────────────── ──────────────────────────────────┬─────────────────── ⑫ 인 건 비 소 계 │ ────────┬───────┬────────┬────────┼─────────────────── 봉사용역에 부 │⑬항 목 명 │⑭수량 │⑮단가 │?공제대상금액 수되는 물건비 │ │ │ │(⑭×⑮) ├───────┼────────┼────────┼─────────────────── │ │ │ │ ├───────┼────────┼────────┼─────────────────── │ │ │ │ ├───────┼────────┼────────┼─────────────────── │ │ │ │ ────────┴───────┴────────┴────────┼─────────────────── ? 물 건 비 소 계 │ ──────────────────────────────────┼─────────────────── 합 계(⑫+?) │ ──────────────────────────────────┴─────────────────── ──────────────────────────────────────────────────────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2호 및「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제6항에 따라 특별재해(재난)지역에 대한 봉 사용역을 위와 같이 제공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자원봉사용역을 제공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자원봉사센터장 등) (서명 또는 인) (확인자 고유번호 : □□□-□□-□□□□□) ━━━━━━━━━━━━━━━━━━━━━━━━━━━━━━━━━━━━━━━━━━━━━━━━━━━━━━ ━━━━━━━━━━━━━━━━━━━━━━━━━━━━━━━━━━━━━━━━━━━━━━━━━━━━━━ 작 성 방 법 ────────────────────────────────────────────────────── 1. 환산일수 = 총봉사시간/8시간(환산결과 소수점 이하부분은 1일로 계산함) 2. 개인사업자의 경우 인건비는 본인분에 한정함 (종업원의 자원봉사분은 종업원 개인의 기부금으로 소득공제) ──────────────────────────────────────────────────────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별지 제37호서식]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37%ED%98%B8%EC%84%9C%EC%8B%9D [별지 제37호서식(1)] <개정 2026. 3. 20.> (10쪽 중 제1쪽) ───────────────────────────────────────────────────────────────────────────────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 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 ─────────────────────────────────────────────────────────────────────────────── ※ 근로소득자는 신고서에 소득ㆍ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소속 회사 등)에게 제출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근로소득 세액계산을 하고 근로소득자에게 즉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자에게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자에게 환급세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소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 근무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 - ───────────────────────────────────┼─────────────────────────────────────────── 세대주 여부 [ ]세대주 [ ]세대원 │국 적 ( 국적 코드: ) ───────────────────────────────────┼─────────────────────────────────────────── 근무기간 ∼ │감면기간 ∼ ───────────────────────────────────┼─────────────────────────────────────────── 거주구분 [ ]거주자 [ ]비거주자 │거주지국 ( 거주지국 코드: ) ───────────────────────────────────┼─────────────────────────────────────────── 인적공제 항목 [ ]전년과 동일 [ ]변동 │분납신청 여부 [ ]신청 [ ]미신청 변동 여부 │ ───────────────────────────────────┴─────────────────────────────────────────── 원천징수세액 선택 [ ]120% [ ]100% [ ]80% ※ 근로소득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 매월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법령상 세액의 120%, 100%, 80%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Ⅰ. │인적공제 항목 │각종 소득ㆍ세액 공제 항목 ├────┬───────┬────┬───┬───┬─┬──┾━━━┯━━━━━━━━━━━━━━┯━━━━━━━━━━━━━━━━━━━━━━━━━ 인 │관계코드│성 명 │소득금액│기본 │경로 │혼│출 │자료 │보험료 │의료비 적 │ │ │기준 │공제 │우대 │인│산 │구분 │ │ 공 │ │ │ │ │ │세│입 │ │ │ 제 │ │ │ │ │ │액│양 │ │ │ ├────┼───────┤ ├─┬─┾━━━┥공┝━━┥ ┝━━┯━━┯━━━┯━━━━┿━━┯━━━━┯━━━┯━━━━━━━━┯━━━━ 및 │내ㆍ외 │주민등록번호 │(백만원)│부│한│장애인│제│자 │ │건강│고용│보장성│장애인 │일반│미숙아 │난임 │6세이하 │실손 │국인 │ │초과여부│녀│부│ │ │녀 │ │ │ │ │전용 │ │선천성 │시술비│65세이상 │의료 소 │ │ │ │자│모│ │ │ │ │ │ │ │보장성 │ │이상아 │ │장애인·건강보험│보험금 득 │ │ │ │ │ │ │ │ │ │ │ │ │ │ │ │ │산정특례자 │ ㆍ ┝━━━━┷━━━━━━━┿━━━━┿━┷━┿━━━┿━┿━━┿━━━┿━━┿━━┿━━━┿━━━━┿━━┿━━━━┿━━━┿━━━━━━━━┿━━━━ 세 │인적공제 항목에 해당하 │ │ │ │ │ │국세 │ │ │ │ │ │ │ │ │ 액 │는 인원수를 적습니다. │ │ │ │ │ │청계 │ │ │ │ │ │ │ │ │ 공 │ │ ├─┬─┼───┤ ├──┼───┼──┼──┼───┼────┼──┼────┼───┼────────┼──── 제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명 ┝━━━━┯━━━━━━━┿━━━━┿━┷━┿━━━┿━┿━━┿━━━┿━━┿━━┿━━━┿━━━━┿━━┿━━━━┿━━━┿━━━━━━━━┿━━━━ 세 │0 │ │ │○ │ │ │ │국세 │ │ │ │ │ │ │ │ │ │ │ │ │ │ │ │ │청 │ │ │ │ │ │ │ │ │ ├────┼───────┤ ├─┬─┼───┤ ├──┼───┼──┼──┼───┼────┼──┼────┼───┼────────┼──── │ │(근로자 본인)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 │국세 │ │ │ │ │ │ │ │ │ │ │ │ │ │ │ │ │청 │ │ │ │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 │국세 │ │ │ │ │ │ │ │ │ │ │ │ │ │ │ │ │청 │ │ │ │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각종 소득ㆍ세액 공제 항목 ┝━━━━━━━┯━━━━━━━━━━┯━━━━━━━━━━━━━━━━━━━━━━━━━━━━━━━━━━━━━━━━━━┯━━━━━━━━━━━━━ │자료 │교육비 │신용카드등 사용액 │기부금 │구분 ├─────┬────┼────┬─────┬──────┬────────┬────┬──────────┤ │ │일반 │장애인 │신용카드│직불카드등│현금영수증 │문화체육사용분 │전통시장│대중교통 │ │ │ │특수 │ │ │ │(총급여 7천만원 │사용분 │이용분 │ │ │ │교육비 │ │ │ │이하자만 기재) │ │ │ ┝━━━━━━━┿━━━━━┿━━━━┿━━━━┿━━━━━┿━━━━━━┿━━━━━━━━┿━━━━┿━━━━━━━━━━┿━━━━━━━━━━━━━ │국세청 계 │ │ │ │ │ │ │ │ │ ├───────┼─────┼────┼────┼─────┼──────┼────────┼────┼──────────┼───────────── │기타 계 │ │ │ │ │ │ │ │ │ ┝━━━━━━━┿━━━━━┿━━━━┿━━━━┿━━━━━┿━━━━━━┿━━━━━━━━┿━━━━┿━━━━━━━━━━┿━━━━━━━━━━━━━ │국세청 │ │ │ │ │ │ │ │ │ ├───────┼─────┼────┼────┼─────┼──────┼────────┼────┼──────────┼───────────── │기타 │ │ │ │ │ │ │ │ │ ┝━━━━━━━┿━━━━━┿━━━━┿━━━━┿━━━━━┿━━━━━━┿━━━━━━━━┿━━━━┿━━━━━━━━━━┿━━━━━━━━━━━━━ │국세청 │ │ │ │ │ │ │ │ │ ├───────┼─────┼────┼────┼─────┼──────┼────────┼────┼──────────┼───────────── │기타 │ │ │ │ │ │ │ │ │ ───┶━━━━━━━┷━━━━━┷━━━━┷━━━━┷━━━━━┷━━━━━━┷━━━━━━━━┷━━━━┷━━━━━━━━━━┷━━━━━━━━━━━━━ ━━━━━━━━━━━━━━━━━━━━━━━━━━━━━━━━━━━━━━━━━━━━━━━━━━━━━━━━━━━━━━━━━━━━━━━━━━━━━━━ 유의사항 ─────────────────────────────────────────────────────────────────────────────── 1. "인적공제 항목 변동 여부"란: 해당 항목에 "√"표시합니다(인적공제 항목이 전년과 동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2. 관계코드 ┌────────────┬────┬───────────────┬────┬────────────┬────┐ │구 분 │관계코드│구 분 │관계코드│구 분 │관계코드│ ├────────────┼────┼───────────────┼────┼────────────┼────┤ │소득자 본인 │0 │소득자의 직계존속 │1 │배우자의 직계존속 │2 │ │(「소득세법」 §50①1) │ │(「소득세법」 §50①3가) │ │(「소득세법」 §50①3가)│ │ ├────────────┼────┼───────────────┼────┼────────────┼────┤ │배우자 │3 │직계비속(자녀ㆍ손자녀, 입양자)│4 │직계비속(코드 4 제외) │5* │ │(「소득세법」 §50①2) │ │(「소득세법」 §50①3나) │ │(「소득세법」 §50①3나)│ │ ├────────────┼────┼───────────────┼────┼────────────┼────┤ │형제자매 │6 │수급자(코드1~6제외) │7 │위탁아동 │8 │ │(「소득세법」 §50①3다)│ │(「소득세법」 §50①3라) │ │(「소득세법」 §50①3마)│ │ └────────────┴────┴───────────────┴────┴────────────┴────┘ * 관계코드 5: 해당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를 말하며, 관계코드 4~6은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3. 연령기준 및 소득기준 - 경로우대: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만 70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표시합니다. - 소득금액기준: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표시합니다. 4. "부녀자 공제"란: 소득자 본인이 여성인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표시합니다. 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일 것 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일 것 5. "장애인 공제"란: 다음의 해당 코드를 적습니다. ┌────┬──────────────────────┬───────────────────────┬─────────────────┐ │구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희귀성난치질환등 또는 이와 유사한 │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중단 없이 │ │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근로능력이 없는 자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자 │ ├────┼──────────────────────┼───────────────────────┼─────────────────┤ │해당코드│1 │2 │3 │ └────┴──────────────────────┴───────────────────────┴─────────────────┘ 6. 내ㆍ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 국적을 적으며, 국적코드는 거주 지국코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10쪽 중 제2쪽) ──────────────┬────────────────────────┬──────┬───┬───────┬──── 구분 │지출명세 │지출구분 │금 액│한도액 │공제액 ────┬─────────┼────────────┬───────────┼──────┼───┼───────┼──── Ⅱ. │연금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종(전)근무지 │보험료 │ │전액 │ │(국민연금, 공무원 │ ├───────────┼──────┼───┼───────┼──── 연금 │연금, 군인연금, │ │주(현)근무지 │보험료 │ │전액 │ 보험료│교직원연금 등) ├────────────┼───────────┼──────┼───┼───────┼──── 공제 │ │국민연금보험료 외의 공적│종(전)근무지 │보험료 │ │전액 │ │ │연금보험료 ├───────────┼──────┼───┼───────┼──── │ │ │주(현)근무지 │보험료 │ │전액 │ │ ├────────────┴───────────┼──────┼───┼───────┼──── │ │연금보험료 계 │ │ │ │ ────┼─────────┼────────────┬───────────┼──────┼───┼───────┼──── Ⅲ. │보험료 │국민건강보험 │종(전)근무지 │보험료 │ │전액 │ │ │(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 특 │ │ │주(현)근무지 │보험료 │ │전액 │ 별 │ ├────────────┼───────────┼──────┼───┼───────┼──── 소 │ │고용보험 │종(전)근무지 │보험료 │ │전액 │ 득 │ │ ├───────────┼──────┼───┼───────┼──── 공 │ │ │주(현)근무지 │보험료 │ │전액 │ 제 │ ├────────────┴───────────┼──────┼───┼───────┼──── │ │보험료 계 │ │ │ │ ├─────────┼──────────┬─────────────┼──────┼───┼───────┼────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 │대출기관차입 │원리금상환 │ │작성방법 참조 │ │ │ ├─────────────┤액 ├───┤ ├──── │ │ │거주자 차입 │ │ │ │ │ ├───┬──────┼─────────────┼──────┼───┼───────┼──── │ │장기 │2011년 이전 │15년 미만 │이자 상환액 │ │작성방법 참조 │ │ │주택 │차입분 ├─────────────┤ ├───┤ ├──── │ │저당 │ │15년~29년 │ │ │ │ │ │차입금│ ├─────────────┤ ├───┤ ├──── │ │ │ │30년 이상 │ │ │ │ │ │ │ ├────┬────────┤ ├───┤ ├──── │ │ │ │ 15년 │고정금리이면서, │ │ │ │ │ │ │ │ 이상 │비거치상환 대출 │ │ │ │ │ │ │ │ ├────────┤ ├───┤ ├──── │ │ │ │ │고정금리이거나, │ │ │ │ │ │ │ │ │비거치상환 대출 │ │ │ │ │ │ ├──────┼────┼────────┤ ├───┤ ├──── │ │ │2012년 이후 │ 15년 │고정금리이면서, │ │ │ │ │ │ │차입분 │ 이상 │비거치상환 대출 │ │ │ │ │ │ │ │ ├────────┤ ├───┤ ├──── │ │ │ │ │고정금리이거나, │ │ │ │ │ │ │ │ │비거치상환 대출 │ │ │ │ │ │ │ │ ├────────┤ ├───┤ ├──── │ │ │ │ │기타 대출 │ │ │ │ │ │ │ ├────┼────────┤ ├───┤ ├──── │ │ │ │ 10년 ∼│고정금리이거나, │ │ │ │ │ │ │ │ 15년 │비거치상환 대출 │ │ │ │ │ ├───┴──────┴────┴────────┼──────┼───┼───────┼──── │ │주택자금 공제액 계 │ │ │ │ ────┼─────────┴────────────────────────┼──────┼───┼───────┼──── Ⅳ. │개인연금저축(2000년 이전 가입) │납입금액 │ │납입액 40%와 │ │ │ │ │72만원 │ 그 ├──────────────────────────────────┼──────┼───┼───────┼──── 밖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금액 │ │작성방법 참조 │ 의 ├─────────┬────────────────────────┼──────┼───┼───────┼──── │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 │납입금액 │ │작성방법 참조 │ 소 │ ├────────────────────────┼──────┼───┼───────┼──── 득 │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 │ │작성방법 참조 │ 공 │ ├────────────────────────┼──────┼───┼───────┼──── 제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 │작성방법 참조 │ │ ├────────────────────────┼──────┼───┼───────┼────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계 │ │ │ │ ├─────────┼────────────────┬───────┼──────┼───┼───────┼──── │투자조합 │2024년 출자ㆍ투자분 │벤처 등 │출자ㆍ투자 │ │작성방법 참조 │ │출자 등 │ ├───────┤금액 ├───┤ ├──── │ │ │조합1 │ │ │ │ │ │ ├───────┤ ├───┤ ├──── │ │ │조합2 │ │ │ │ │ ├────────────────┼───────┼──────┼───┼───────┼──── │ │2025년 출자ㆍ투자분 │벤처 등 │출자ㆍ투자 │ │작성방법 참조 │ │ │ ├───────┤금액 ├───┤ ├──── │ │ │조합1 │ │ │ │ │ │ ├───────┤ ├───┤ ├──── │ │ │조합2 │ │ │ │ │ ├────────────────┼───────┼──────┼───┼───────┼──── │ │2026년 출자ㆍ투자분 │벤처 등 │출자ㆍ투자 │ │작성방법 참조 │ │ │ ├───────┤금액 ├───┤ ├──── │ │ │조합1 │ │ │ │ │ │ ├───────┤ ├───┤ ├──── │ │ │조합2 │ │ │ │ │ ├────────────────┴───────┼──────┼───┼───────┼──── │ │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계 │ │ │ │ ├─────────┼────────────────────────┼──────┼───┼───────┼───┐ │신용카드등 │① 신용카드 │사용금액 │ │ │ │ │사용액 ├────────────────────────┼──────┼───┼───────┼───┤ │ │② 직불ㆍ선불카드 │사용금액 │ │ │ │ │ ├────────────────────────┼──────┼───┼───────┼───┤ │ │③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 │ │ │ │ ├────────────────────────┼──────┼───┼───────┼───┤ │ │④ 문화체육사용분 등(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사용금액 │ │ │ │ │ ├────────────────────────┼──────┼───┼───────┼───┤ │ │⑤ 전통시장사용분 │사용금액 │ │ │ │ │ ├────────────────────────┼──────┼───┼───────┼───┤ │ │⑥ 대중교통이용분 │사용금액 │ │ │ │ │ ├────────────────────────┼──────┼───┼───────┼───┤ │ │계(①+②+③+④+⑤+⑥) │ │ │ │ │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출연금액 │ │작성방법 참조 │ ├──────────────────────────────────┼──────┼───┼───────┼────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임금삭감액 │ │작성방법 참조 │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금액 │ │작성방법 참조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10쪽 중 제3쪽) ──────┬────────────────────────────┬───────────────────────────────────────────────── 구분 │세액감면ㆍ공제명세 │세액감면ㆍ공제 명세 ───┬──┼───┬───────┬────────────────┴───────────────────────────────────────────────── Ⅴ. │세 │외국인│입국목적 │[ ]정부간 협약 [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 ]조세조약 상 감면 │액 │근로자├───────┴────────────────┬───────────┬────────┬──────────────────────────── 세 │감 │ │기술도입계약 또는 근로제공일 │ │감면기간 만료일 │ 액 │면 │ ├────────────────────────┼───────────┼────────┼─────────┬────────────────── 감 │ │ │외국인 근로소득에 대한 감면 │접수일 │ │제출일 │ 면 │ │ ├────────────────────────┼───────────┼────────┼─────────┼────────────────── │ │ │근로소득에 대한 조세조약 상 면제 │접수일 │ │제출일 │ 및 │ ├───┴────────────────────────┼───────────┼────────┼─────────┼────────────────── │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감면 │시작일 │ │종료일 │ 공 │ ├────────────────────────────┼───────────┼────────┼─────────┼────────────────── 제 │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 감면│시작일 │ │종료일 │ │ ├────────────────────────────┼───────────┼────────┼─────────┼────────────────── │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 복귀 감면 │시작일 │ │종료일 │ │ ├────────────────────────────┼───────────┼────────┼─────────┼──────────────────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취업일 │ │감면기간 종료일 │ ├──┼────────────────────────────┼───────────┴┬───────┴┬──────┬─┴──┬─────────────── │세 │공 제 종 류 │명세 │한도액 │공제대상금액│공제율 │공제 │액 │ │ │ │ │ │세액 │공 ├────┬───────────────────────┼──────────┬─┼────────┼──────┼────┼─────────────── │제 │연금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납입금액 │ │작성방법 │ │ 12%, │ │ │계좌 │퇴직연금 │ │ │참조 │ │15% │ │ │ ├───────────────────────┼──────────┼─┤ ├──────┤ ├───────────────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납입금액 │ │ │ │ │ │ │ │퇴직연금 │ │ │ │ │ │ │ │ ├───────────────────────┼──────────┼─┤ ├──────┤ ├─────────────── │ │ │연금저축 │납입금액 │ │ │ │ │ │ │ ├───────────────────────┼──────────┼─┤ ├──────┤ ├─────────────── │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시 │납입금액 │ │ │ │ │ │ │ │연금계좌 납입액 │ │ │ │ │ │ │ │ ├───────────────────────┼──────────┼─┼────────┼──────┤ ├─────────────── │ │ │연금계좌 계 │ │ │ │ │ │ │ ├────┼──┬────────────────────┼──────────┼─┼────────┼──────┼────┼─────────────── │ │특 │보 │보장성 │보험료 │ │100만원 │ │12% │ │ │별 │험 ├────────────────────┼──────────┼─┼────────┼──────┼────┼─────────────── │ │세 │료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 │ │100만원 │ │15% │ │ │액 │ ├────────────────────┼──────────┼─┼────────┼──────┼────┼─────────────── │ │공 │ │보험료 계 │ │ │ │ │ │ │ │제 ├──┼────────────────────┼──────────┼─┼────────┼──────┼────┼─────────────── │ │ │의 │본인ㆍ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자ㆍ │지출액 │ │작성방법 │ │15% │ │ │ │료 │장애인ㆍ건강보험산정특례자 │ │ │참조 │ │ │ │ │ │비 ├────────────────────┼──────────┼─┤ ├──────┼────┼─────────────── │ │ │ │난임시술비 │지출액 │ │ │ │30% │ │ │ │ ├────────────────────┼──────────┼─┤ ├──────┼────┼─────────────── │ │ │ │미숙아ㆍ선천성 이상아 │지출액 │ │ │ │20% │ │ │ │ ├────────────────────┼──────────┼─┤ ├──────┼────┼─────────────── │ │ │ │그 밖의 공제대상자 │지출액 │ │ │ │15% │ │ │ │ ├────────────────────┼──────────┼─┼────────┼──────┼────┼─────────────── │ │ │ │실손의료보험금 계 │수령액 │ │ │ │ │ │ │ │ ├────────────────────┼──────────┼─┼────────┼──────┼────┼─────────────── │ │ │ │의료비 계 │ │ │ │ │ │ │ │ ├──┼────────────────────┼──────────┼─┼────────┼──────┼────┼─────────────── │ │ │교 │소득자 본인 │공납금(대학원 포함) │ │전액 │ │15% │ │ │ │육 ├────────────────────┼──────────┼─┼────────┼──────┤ ├─────────────── │ │ │비 │취학전 아동 ( 명) │유치원ㆍ학원비 등 │ │1명당 300만원 │ │ │ │ │ │ ├────────────────────┼──────────┼─┼────────┼──────┤ ├─────────────── │ │ │ │초ㆍ중ㆍ고등학교( 명) │공납금 │ │1명당 300만원 │ │ │ │ │ │ ├────────────────────┼──────────┼─┼────────┼──────┤ ├─────────────── │ │ │ │대학생(대학원 불포함) ( 명) │공납금 │ │1명당 900만원 │ │ │ │ │ │ ├────────────────────┼──────────┼─┼────────┼──────┤ ├─────────────── │ │ │ │장애인 ( 명) │특수교육비 │ │전액 │ │ │ │ │ │ ├────────────────────┼──────────┼─┼────────┼──────┼────┼─────────────── │ │ │ │교육비 계 │ │ │ │ │ │ │ │ ├──┼──────┬─────────────┼──────────┼─┼────────┼──────┼────┼─────────────── │ │ │기 │정치자금 │10만원 이하분 │기부금액 │ │작성방법 │ │100/110 │ │ │ │부 │기부금 ├─────────────┼──────────┼─┤참조 ├──────┼────┼─────────────── │ │ │금 │ │10만원 초과분 │기부금액 │ │ │ │15%,25% │ │ │ │ ├──┬───┴─────────────┼──────────┼─┤ ├──────┼────┼─────────────── │ │ │ │고향│10만원 이하분 │기부금액 │ │ │ │100/110 │ │ │ │ │사랑│ │ │ │ ├──────┼────┼─────────────── │ │ │ │기부├─────────────────┼──────────┼─┤ │ │40% │ │ │ │ │금 │10만원 초과 │기부금액 │ │ │ │ │ │ │ │ │ │20만원 이하분 │ │ │ │ │ │ │ │ │ │ ├───┬─────────────┼──────────┼─┤ │ │ │ │ │ │ │ │20 │일반 │기부금액 │ │ ├──────┼────┼─────────────── │ │ │ │ │만원 │ │ │ │ │ │15% │ │ │ │ │ │초과분├─────────────┼──────────┼─┤ ├──────┼────┼─────────────── │ │ │ │ │ │특별재난지역 │기부금액 │ │ │ │30% │ │ │ │ ├──┴───┴─────────────┼──────────┼─┤ ├──────┼────┼─────────────── │ │ │ │특례기부금 │기부금액 │ │ │ │15%·30%│ │ │ │ ├────────────────────┼──────────┼─┤ ├──────┤ ├─────────────── │ │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기부금액 │ │ │ │ │ │ │ │ ├────────────────────┼──────────┼─┤ ├──────┤ ├─────────────── │ │ │ │일반기부금 │기부금액 │ │ │ │ │ │ │ │ │(종교단체기부금 제외) │ │ │ │ │ │ │ │ │ ├────────────────────┼──────────┼─┤ ├──────┤ ├─────────────── │ │ │ │일반기부금 중 │기부금액 │ │ │ │ │ │ │ │ │종교단체기부금 │ │ │ │ │ │ │ │ │ ├────────────────────┼──────────┼─┼────────┼──────┤ ├─────────────── │ │ │ │기부금 계 │ │ │ │ │ │ │ ├────┴──┴────────────────────┼──────────┼─┼────────┴──────┴┬───┴─────────────── │ │외국납부세액 │국외원천소득 │ │ │ │ │ ├──────────┼─┼────────────────┼─────────────────── │ │ │납세액(외화) │ │ │ │ │ ├──────────┼─┼────────────────┼─────────────────── │ │ │납세액(원화) │ │- │ │ │ ├──────────┼─┼────────────────┼─────────────────── │ │ │납세국명 │ │납부일 │ │ │ ├──────────┼─┼────────────────┼─────────────────── │ │ │신청서제출일 │ │국외근무처 │ │ │ ├──────────┼─┼────────────────┼─────────────────── │ │ │근무기간 │ │직책 │ │ ├────────────────────────────┼──────────┼─┼────────────────┼─────────────────── │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이자상환액 │ │30% │ │ ├────────────────────────────┼──────────┼─┼────────────────┼─────────────────── │ │월세액 세액공제 │지출액 │ │15% 또는 17% │ ───┴──┴────────────────────────────┴──────────┴─┴────────────────┴───────────────────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140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Ⅵ. 추가 제출 서류 ─────────────────────────────────────────────────┬─────────────────────────────────── 1.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 제출 여부(○ 또는 × 로 적습니다) │ 제출 ( ) ──────┬───────┬────────────────────┬──────────┬──┼─────────────────────────────────── 2.종(전) │종(전)근무지명│ │종(전)급여총액 │ │종(전)근무지 근로소득 근무지 │ │ │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 명세 ├───────┼────────────────────┼──────────┤ │ │사업자등록번호│ │종(전) 결정세액 │ │ ──────┴───────┴────────────────────┼──────────┴──┴─────────────────────────────────── 3. 연금ㆍ저축 등 소득ㆍ세액 공제명세서 제출 여부 │ 제출 ( ) ※ 연금계좌, 주택마련저축 등 소득ㆍ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해당 명세서를 제 (○ 또는 × 로 적습니다) │출해야 합니다. ───────────────────────────────────┼───────────────────────────────────────────────── 4. 월세액ㆍ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ㆍ세액공 │ 제출 ( ) ※ 월세액,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ㆍ세액공제를 신 제 명세서 제출여부 (○ 또는 × 로 적습니다) │청한 경우 해당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5. 그 밖의 추가 제출 서류│① 의료비지급명세서 ( ), ② 기부금명세서 ( ), ③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서류 ──────────────┴────────────────────────────────────────────────────────────────────── ━━━━━━━━━━━━━━━━━━━━━━━━━━━━━━━━━━━━━━━━━━━━━━━━━━━━━━━━━━━━━━━━━━━━━━━━━━━━━━━━━━━━━ 유 의 사 항 ───────────────────────────────────────────────────────────────────────────────────── 1. 근로소득자가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자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따릅니다. 2. 현 근무지의 연금보험료ㆍ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등은 신고인이 적지 않아도 됩니다. 3. “공제금액”란: 근로소득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10쪽 중 제4쪽) ━━━━━━━━━━━━━━━━━━━━━━━━━━━━━━━━━━━━━━━━━━━━━━━━━━━━━━━━━━━━━━━━━━━━━━━ 인적공제 및 소득ㆍ세액공제 명세 작성방법 ─────────────────────────────────────────────────────────────────────── 1.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등이 부모ㆍ자녀 등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므로 신고서에 적지 않습니다. 3. 부녀자공제는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한해 연 50만원을 공제합니다. 4. 한부모가족 소득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연 100만원을 공제합니다. (부녀자공제와 중복 시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 5. 장애인공제는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백만원) 이하인 경우 장애인인 해당 부양가족 1명당 연 200만원을 공제합니다. 6. 인적공제항목은 해당란에 "○"표시를 하며, 각종 소득ㆍ세액공제 항목은 공제를 위하여 실제 지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 등이 있는 경우 자녀란에 "○"표시를 합니다. - 혼인세액공제는 본인이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며, 적용대 상인 경우 혼인세액공제란에 "○"표시를 합니다. - 각종 소득?세액공제 항목에서 보험료에는 국민건강보험료ㆍ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포함하고,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적습니다. 7. 국세청 자료란은 국세청 홈택스(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ㆍ세액공제 명세의 각 소득공제 항목의 금액을 적습니다. 8. 기타 자료란은 소득자가 국세청 홈택스(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류 외의 것을 제출한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서류 금 액을 적습니다. 9. 소득공제는 서식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서대로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합니다. 특별소득공제 명세 작성방법 ┌──┬─────┬──────────────────────────────────────────────────────────┐ │주택│일반사항 │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의 납입금액 또는 상환액을 적습니다. │ │자금├─────┼──────────────────────────────────────────────────────────┤ │ │주택임차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해당 연도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의 40%까지 공제됩니다. │ │ │차입금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기관차입분, 거주자로부터 차입분을 구분하여 작성하며 공제금액은 「조세 │ │ │ │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른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와 합하여 연 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 │ │장기주택 │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금액(원금상환액은 제외합니다)을 적습니다. │ │ │저당차입금│ 2011년 이전 차입분은 상환기간 15년 미만, 15년 이상 29년 이하(「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0항제5호 포함), │ │ │ │30년 이상(「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0항제5호 포함)으로 구분하여 적되, 상환기간 15년 이상 고정금리ㆍ비 │ │ │ │거치식 상환분을 별도로 적을 수 있습니다. │ │ │ │ 2012년 이후 차입분은 상환기간 15년 이상, 10년 이상 15년 미만으로 구분하여 적고, 상환기간 15년 이상은 고정 │ │ │ │금리ㆍ비거치식 상환분과 기타 상환분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 └──┴─────┴──────────────────────────────────────────────────────────┘ 그 밖의 소득공제 작성방법 ┌────────┬──────────────────────────────────────────────────────────┐ │개인연금저축 │ 공제금액은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까지 공제됩니다. │ │공제 │ 해당 공제를 신청할 때에는 이 서식 제8쪽의 연금ㆍ저축 등 소득ㆍ세액 공제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 │주택마련저축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실제 납입한 금액(연 300만원 한도)을 기준으로 40%까지 │ │공제 │공제됩니다. │ │ │ 해당 공제를 신청할 때에는 이 서식 제8쪽의 연금ㆍ저축 등 소득ㆍ세액 공제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 │소기업ㆍ소상공인│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600만원[사업소득금액(법인의 대표자로서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 │공제부금 │경우 근로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600만원,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원, 6천만원 │ │소득공제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400만원,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 ├────────┼──────────────────────────────────────────────────────────┤ │ │ │ │ │ │ │투자조합│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라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을 적습니다. 공제금액은 출자금액 등의 │ │출자공제│ │10%까지 공제되나,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투자하는 경우 출자금액 등의 3천만원 이하분은 100%, 5천만원 │ │ │ │이하분은 70%, 5천만원 초과분은 30%까지 공제됩니다. │ │ │ │ ※ 벤처 등(?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제4호?제6호), 조합1(?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1호?제5호), │ │ │ │조합2(?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 ├───┼─────────┬─────────┬──────────────────────────────────────┤ │ │공제 │구 분 │공제율 │한 도 액 │ │ │ ├─────────┼─────────┼──────────────────────────────────────┤ │ │ │2024년 ∼ 2026년 │10%(100%,70%,30%) │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 또는 근로소득금액의 50%. │ │ │ │출자분ㆍ투자분 │ │ 다만,「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 │ │ │ │ │ │투자에 대한 1인당 소득공제액은 최대 300만원 │ │ │ │ │ │ │ │ │ │ │ │ │ ├────┴───┼─────────┴─────────┴──────────────────────────────────────┤ │신용카드등 │ 1. "사용금액"란에는 카드사 등에서 발급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확인서에 따른 공제대상액의 합계액(해당 연도 1월 │ │소득공제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금액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사용금액에는 사업관련비용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 │ │ 2.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의 사용금액도 포함됩니다. 다 │ │ │만,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백만원) 이하인 사람에 한정합니다. │ │ │ 3. 공제금액: ①+②+③+④+⑤-⑥에 해당하는 금액 │ │ │ ※ 문화체육사용분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자에 대하여 적용하며, 7천만원 초과자는 각 지불수단별 사용 │ │ │금액의 합계액에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 │ │ ① 전통시장사용분(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 × 40% │ │ │ ② 대중교통이용분(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 × 40% │ │ │ ③ 도서ㆍ신문ㆍ영화관람료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ㆍ수영장ㆍ체력단련장 사용분(이하 이 서식에서 “문화체육사용 │ │ │분"이라 하며,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사람만 적습니다)(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 × 30% │ │ │ ④ 현금영수증, 직불ㆍ선불카드사용분[전통시장ㆍ대중교통, 문화체육사용분에 포함된 금액 제외] × 30% │ │ │ ⑤ 신용카드사용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합계액 - 전통시장사용분 - 대중교통이용분 - 문화체육사용분 - 현금영수 │ │ │증, 직불ㆍ선불카드사용분) ×15%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10쪽 중 제5쪽) ━━━━━━━━━━━━━━━━━━━━━━━━━━━━━━━━━━━━━━━━━━━━━━━━━━━━━━━━━━━━━━━━━━━━━━━ ┌────────┬──────────────────────────────────────────────────────────┐ │신용카드등 │ 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 │소득공제 │ ┌────────────────────────┬────────────────────────┐ │ │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최저사용금액× 15% │ │ │ │ ├────────────────────────┼────────────────────────┤ │ │ │ │신용카드사용분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 + 현 │신용카드사용분 × 15%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 │ │ │ │금영수증 + 직불ㆍ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사용분) × 30% │ │ │ │ │자의 문화체육사용분 │ │ │ │ │ ├────────────────────────┼────────────────────────┤ │ │ │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ㆍ선불카드 + 총급 │ 신용카드사용분 × 15% + (현금영수증 + 직불ㆍ │ │ │ │ │여 7천만원 이하자의 문화체육사용분 < 최저사용금 │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문화체육사 │ │ │ │ │액≤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ㆍ선불카드 + 총│용분) × 3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 │ │ │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문화체육사용분 +전통시장 │-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 │ │ │ │사용분 + 대중교통 사용분 │이하자의 문화체육사용분) × 40% │ │ │ │ └────────────────────────┴────────────────────────┘ │ │ │ │ │ │ 4. 공제한도:총급여 기준(7천만원)과 부양자녀* 인원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도를 적용합니다. │ │ │ * 부양자녀: 거주자의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위탁아동, 재혼자의 자녀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 │①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500만원 이하의 총급여만 있을 것 │ │ │② 나이가 20세 이하(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일 것 │ │ │③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을 것 │ │ │ ┌────────────┬───────────┬───────────┐ │ │ │ │공 제 한 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 │ │ │ │ ├──┬─────────┼───────────┼───────────┤ │ │ │ │기본│부양자녀 없음 │300만원 │250만원 │ │ │ │ │공제├─────────┼───────────┼───────────┤ │ │ │ │ │부양자녀 1명 │350만원 │275만원 │ │ │ │ │ ├─────────┼───────────┼───────────┤ │ │ │ │ │부양자녀 2명 이상 │400만원 │300만원 │ │ │ │ ├──┼─────────┼───────────┼───────────┤ │ │ │ │추가│전통시장사용분 │300만원 │200만원 │ │ │ │ │공제├─────────┤ │ │ │ │ │ │ │대중교통이용분 │ │ │ │ │ │ │ ├─────────┤ ├───────────┤ │ │ │ │ │문화체육사용분 │ │- │ │ │ │ └──┴─────────┴───────────┴───────────┘ │ ├────────┼──────────────────────────────────────────────────────────┤ │우리사주조합 │ 우리사주출연금 중 연 400만원(「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벤처기업 등의 우리사주조합의 경우 연 │ │출연금 소득공제 │1,5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합니다. │ ├────────┼──────────────────────────────────────────────────────────┤ │고용유지중소 │ 고용유지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임금삭감액에 50%에 │ │기업 근로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소득공제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 ├────────┼──────────────────────────────────────────────────────────┤ │청년형 │ 해당 과세기간에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연 600만원 한도)을 기준으로 40%까지 공제됩니다. 해당 공제를 신청│ │장기집합 │할 때에는 이 서식 제8쪽의 연금ㆍ저축 등 소득ㆍ세액 공제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투자증권저축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10쪽 중 제6쪽) ━━━━━━━━━━━━━━━━━━━━━━━━━━━━━━━━━━━━━━━━━━━━━━━━━━━━━━━━━━━━━━━━━━━━━━━━━━━━ 인적공제 및 소득ㆍ세액공제 명세 작성방법 ──────────────────────────────────────────────────────────────────────────── 세액공제 작성방법 ┌────┬───────────────────────────────────────────────────────────────────┐ │외국납부│ ① 외국납부세액과 ②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중 │ │세액 │작은 금액 │ ├────┼───────────────────────────────────────────────────────────────────┤ │연금계좌│ 1.「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제외),「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한 퇴직연금 │ │ │납입액, 연금저축 납입금액을 적습니다. │ │ │ 2. 공제한도는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에 대해서는 연 600만원이고, 연금저축계좌 납입액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한 금액에 │ │ │대해서는 연 900만원입니다. │ │ │ 3. 공제세액은 연금계좌 납입금액에 공제율 12%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 │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 │ │공제율 15%를 적용합니다. │ │ │ 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납입액 공제세액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잔액의 │ │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 │ │포함합니다(전환금액의 10%, 300만원 한도). │ │ │ 5. 연금계좌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이 서식 8쪽의 연금ㆍ저축 등 소득ㆍ세액공제 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 │보험료 │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란에는 자동차ㆍ생명ㆍ상해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납입한 금액을 적습니다. │ │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란에는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에 납입한 금액을 적습니다. │ ├────┼───────────────────────────────────────────────────────────────────┤ │의료비 │ 의료비지급명세서의 지급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 │ │ 1. 공제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를 │ │ │위해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한 의료비입니다. │ │ │ 2. 근로자인 거주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자와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를 위하여 │ │ │지급한 의료비,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난임시술비는 의료비지급액이 공제액입니다. 다만, 그 밖의 기본공제 │ │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뺍니다. │ │ │ 3. 그 밖의 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을 공제하되, 연 700만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 │ │ 4. 의료비공제금액은 근로자인 거주자와 해당 부양가족을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말합니다(미 │ │ │용ㆍ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 │ 가. 진찰ㆍ치료ㆍ질병예방을 위해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 │ │ 나. 치료ㆍ요양을 위해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한약을 포함합니다)을 구입하고 지급한 비용 │ │ │ 다. 장애인의 보장구(「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보장구에 한정합니다) 및 의료기기 │ │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에 해당해야 합니다)의 구입 또는 임차비용(의료기기의 경우 의료기기를 │ │ │명시한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 │ │ 라.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1명당 연 50만원 한도) │ │ │ 마. 보청기 구입비용 │ │ │ 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 일부부담금 │ │ │ 사.「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출한 비용(출산 1회당 200만원) │ │ │ 아. 실손의료보험금란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 중 이전 과세기간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한 실손의 │ │ │료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 ├────┼───────────────────────────────────────────────────────────────────┤ │교육비 │ 1. 공제대상은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가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를 위해 │ │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학금, 수업료, 학교ㆍ유치원ㆍ어린이집 등의 급식비ㆍ교과서대금ㆍ방과후 │ │ │학교 및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ㆍ특별활동비ㆍ도서구입비(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초ㆍ중ㆍ고등학생), 교복구입비 │ │ │용(중ㆍ고등학생), 학교에서 실시하는 체험학습비, 국외교육비 등과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대출 상환액을 말합니다. │ │ │ 2.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9세 미만(또는 2학년 이하 초등학생) 직계비속등을 위해 지출한 예능학원 및 체육시설 교 │ │ │육비는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합니다. │ │ │ 3. 장애인의 특수교육비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재활교육을 실시 │ │ │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비영리법인 또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 │ │ │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를 말합니다. │ ├────┼───────────────────────────────────────────────────────────────────┤ │기부금 │ 해당 기부금란에 기부금납입영수증의 기부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 │ │ 1. 정치자금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한도액: 종합소득금액 │ │ │ 해당 과세기간에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함)에 기부한 정치자금 │ │ │중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100분의 15(해당 금액이 3천만원을 │ │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 │ 2. 고향사랑 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한도액: 연간 2천만원 해당 과세기간에「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 │ │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기부금액 중 10만원 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 │ │ │원 초과 2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40을,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 초과금액의 │ │ │100분의 15(「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 │ │부터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3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 │ 3. 우리사주조합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3항) 한도액: (종합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 │- 특례기부금) × 30%(해당연도에 발생한 기부금으로 한정하여 해당 기부금란에 기부금납입영수증의 기부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 │ │ 4. 소득세법에 따른 기부금 │ │ │ ① 특례기부금 한도액: 종합소득금액 │ │ │ ② 일반기부금 한도액 │ │ │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 │ │ │조합기부금) × 10%] + [(종합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 │ │20%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 │ │ 나.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30%│ │ │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한도 내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 │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 │ │(2021년 및 2022년에 지급한 기부금의 경우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고, 2024년에 지급한 기부금이 3천만원을 │ │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 │월세액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 │ │ │금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가 지급하는 월세액(연 1,000만원 한도)의 15%(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는 17%)를 종 │ │ │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 ──────────────────────────────────────────────────────────────────────────── ━━━━━━━━━━━━━━━━━━━━━━━━━━━━━━━━━━━━━━━━━━━━━━━━━━━━━━━━━━━━━━━━━━━━━━━━━━━━ 유 의 사 항 ──────────────────────────────────────────────────────────────────────────── 1. 공제항목별로 연간 지출금액(보장성보험료ㆍ의료비ㆍ교육비ㆍ주택자금ㆍ신용카드ㆍ주택마련저축 등의 경우 근로소득자가 근무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 등을 적습니다. 이 경우 소득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제한도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특별소득공제 또는 특별세액공제를 받게 되며,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연 13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표준세액공제)받게 됩니다. 2. 공제항목 중 작성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신고서 서식을 수정하거나 별지를 이용하여 작성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10쪽 중 제7쪽) ━━━━━━━━━━━━━━━━━━━━━━━━━━━━━━━━━━━━━━━━━━━━━━━━━━━━━━━━━━━━━━━━━━━━━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 첨부서류 ───────────────────────────────────────────────────────────────────── ┌──────────┬──────────────────────────────────────────────────────┐ │구 분 │첨부서류 │ ├──────────┼──────────────────────────────────────────────────────┤ │기본공제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양가족이 주거를 함께 하지 않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입양관계증명서*, │ │ │수급자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 ├──────────┼──────────────────────────────────────────────────────┤ │추가공제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 사본*, 그 밖에 장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회보장급여 결 │ │ │정 통지서 등) │ ├────┬─────┼──────────────────────────────────────────────────────┤ │특별소득│주택자금 │1.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 │공제 │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취득한 주택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 │ ├────┴─────┼──────────────────────────────────────────────────────┤ │개인연금저축공제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또는 개인연금저축통장 사본 │ ├──────────┼──────────────────────────────────────────────────────┤ │주택마련저축공제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 ├──────────┼──────────────────────────────────────────────────────┤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납입증명서 │ │공제부금 소득공제 │ │ ├──────────┼──────────────────────────────────────────────────────┤ │투자조합출자공제 │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 ├──────────┼──────────────────────────────────────────────────────┤ │신용카드등 사용액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신청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 대중교통 이용분 증빙자료(승차권 │ │소득공제 │등) │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 │ │증권저축 소득공제 │ │ ├──────────┼──────────────────────────────────────────────────────┤ │그 밖의 공제 │공제 관련 서류 등 │ ├──────────┼──────────────────────────────────────────────────────┤ │혼인세액공제 │혼인관계증명서 │ ├──────────┼──────────────────────────────────────────────────────┤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납입확인서(세액공제용) │ ├────┬─────┼──────────────────────────────────────────────────────┤ │특별 │보험료 │보험료납입증명서ㆍ보험료납입영수증 │ │세액 ├─────┼──────────────────────────────────────────────────────┤ │공제 │의료비 │1. 의료비지급명세서 및 다음에 해당하는 영수증 │ │ │ │ 가. 의료기관ㆍ약사 등이 확인한 것 │ │ │ │ 나. 안경 등의 경우에는 안경사가 확인한 것 │ │ │ │ 다. 보청기ㆍ장애인 보장구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확인한 것 │ │ │ │ 라. 의료기기 구입 또는 임차 비용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확인한 것 및 의사 등의 처방전 │ │ │ │ 마.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출한 비용의 경우 산후조리원이 확인하는 영수증 │ │ │ │2.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발행하는 의료비부담명세서 │ │ ├─────┼──────────────────────────────────────────────────────┤ │ │교육비 │1. 교육비납입증명서 │ │ │ │2.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구입 증명서(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의 구 │ │ │ │입비가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 │ │ │3.「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 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 │ │ │ │또는 이와 유사한 외국시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 │ │4. 국외유학인증서 등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비유학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 ├─────┼──────────────────────────────────────────────────────┤ │ │기부금 │기부금명세서 및 기부금영수증(발급기관이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및 기부일 등 기부명세를 적고, 확인한 것에 │ │ │ │한정합니다) │ ├────┴─────┼──────────────────────────────────────────────────────┤ │월세액 세액공제 │임대차계약서 사본,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 └──────────┴──────────────────────────────────────────────────────┘ ───────────────────────────────────────────────────────────────────── ━━━━━━━━━━━━━━━━━━━━━━━━━━━━━━━━━━━━━━━━━━━━━━━━━━━━━━━━━━━━━━━━━━━━━ 유 의 사 항 ───────────────────────────────────────────────────────────────────── 1. "*"표시된 첨부서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그 이후 변동사항이 없으면 다음 연도부터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 습니다. 특히, 주민등록표등본은 공제대상배우자, 공제대상부양가족, 공제대상장애인 또는 공제대상경로우대자의 변동이 없으면 제출하지 않습니다. 2. 국세청 홈택스(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ㆍ세액 공제명세를 첨부서류로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수 있 습니다. 3. 주민등록표등본은 정부민원포탈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10쪽 중 제8쪽) ┌──────────────────────────────────────────────┐ │연금ㆍ저축 등 소득ㆍ세액 공제명세서 │ ├─────────┬────────┬────┬───────────┬──────────┤ │1.인적사항 │① 상호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 │ │③ 성명 │ │④ 주민등록번호 │ │ │ ├────────┼────┴───────────┴──────────┤ │ │⑤ 주소 │(전화번호: ) │ │ ├────────┼───────────────────────────┤ │ │⑥ 사업장 소재지│(전화번호: ) │ ├─────────┴────────┴───────────────────────────┤ │2. 연금계좌 세액공제 │ ├──────────────────────────────────────────────┤ │ 1) 퇴직연금계좌 │ │ * 퇴직연금계좌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 ├───────┬────────────┬────────┬─────┬──────────┤ │퇴직연금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납입금액 │세액공제금액 │ │ │ │(또는 증권번호) │ │ │ ├───────┼────────────┼────────┼─────┼──────────┤ │ │ │ │ │ │ ├───────┼────────────┼────────┼─────┼──────────┤ │ │ │ │ │ │ ├───────┴────────────┴────────┴─────┴──────────┤ │ 2) 연금저축계좌 │ │ * 연금저축계좌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 ├───────┬────────────┬────────┬─────┬──────────┤ │퇴직연금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납입금액 │소득ㆍ세액 공제금액 │ │ │ │(또는 증권번호) │ │ │ ├───────┼────────────┼────────┼─────┼──────────┤ │ │ │ │ │ │ ├───────┼────────────┼────────┼─────┼──────────┤ │ │ │ │ │ │ ├───────┴────────────┴────────┴─────┴──────────┤ │ 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납입액 │ │ * 납입 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계좌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 ├────────┬────────────┬────────┬────┬──────────┤ │연금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납입금액│세액공제금액 │ │ │ │(또는 증권번호) │ │ │ ├────────┼────────────┼────────┼────┼──────────┤ │ │ │ │ │ │ ├────────┼────────────┼────────┼────┼──────────┤ │ │ │ │ │ │ ├────────┴────────────┴────────┴────┴──────────┤ │3.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 ├───────┬───────────┬─────────┬─────┬──────────┤ │저축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납입금액 │소득공제금액 │ │ │ │(또는 증권번호) │ │ │ ├───────┼───────────┼─────────┼─────┼──────────┤ │ │ │ │ │ │ ├───────┼───────────┼─────────┼─────┼──────────┤ │ │ │ │ │ │ ├───────┴───────────┴─────────┴─────┴──────────┤ │4.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 ├───────────────────┬─────────┬─────┬──────────┤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납입금액 │소득공제금액 │ │ │(또는 증권번호) │ │ │ ├───────────────────┼─────────┼─────┼──────────┤ │ │ │ │ │ ├───────────────────┼─────────┼─────┼──────────┤ │ │ │ │ │ ├───────────────────┴─────────┴─────┴──────────┤ │5.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 ├────┬─────┬───────────┬────────────┬──────────┤ │투자연도│투자 구분 │금융기관 등 │계좌번호 │납입금액 │ │ │ │ │(또는 증권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6.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 ├────┬─────┬───────────┬────────────┬────┬─────┤ │가입일 │계약기간 │금융기관 등 │계좌번호 │납입금액│소득공제 │ │ │ │ │(또는 증권번호) │ │금액 │ ├────┼─────┼───────────┼────────────┼────┼─────┤ │ │ │ │ │ │ │ ├────┼─────┼───────────┼────────────┼────┼─────┤ │ │ │ │ │ │ │ └────┴─────┴───────────┴────────────┴────┴─────┘ ━━━━━━━━━━━━━━━━━━━━━━━━━━━━━━━━━━━━━━━━━━━━━━━━ 작 성 방 법 ──────────────────────────────────────────────── 1. 연금계좌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ㆍ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ㆍ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를 받는 소득자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ㆍ세액 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계좌별로 납입금액과 소득ㆍ세액 공제금액을 적고, 공제금액이 영(0)인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2. 2.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1) 퇴직연금계좌의 "퇴직연금 구분"란: 퇴직연금[확정기여형(DC), 개인형(IRP), 중소기업퇴직연금]ㆍ과학기술인공제회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 2.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2) 연금저축계좌의 "연금저축 구분"란: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4. 2.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납입액에서 “연금 구분”란은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납입액 공제세액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합니다(전환금액의 10%, 300만원 한도). 5. 3. 주택마련저축 공제의 "저축 구분"란: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근로자주택마련저축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6. 5.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의 "투자 구분"란: 벤처 등(「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6호), 조합1(「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1호ㆍ제5호), 조합2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 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7. 6.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계약기간”란: 계약기간을 개월 수로 적습니다.(월수 계산 시 1월 미만은 1월로 합니다.) 8. 소득공제금액란, 세액공제금액란 및 소득ㆍ세액 공제금액란: 근로소득자가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10쪽 중 제9쪽) [ ] 월세액ㆍ[ ]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ㆍ세액공제 명세서 [무주택자 해당여부 [ ]여, [ ]부] ────────┬───────────────────────────────┬────────────────────── 1.인적사항 │ ① 상호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성명 │ ④ 주민등록번호 ├───────────────────────────────┴────────────────────── │ ⑤ 주소 │(전화번호: ) ├────────────────────────────────────────────────────── │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2.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 ──────┬─────────┬────┬─────┬─────────┬────────┬──────┬───────── ⑦ 임대인 │⑧ 주민등록번호 │⑨ 유형 │⑩계약 │⑪ 임대차계약서상 │⑫ 계약서상 │⑬ 연간 │⑭ 세액공제금액 성명 │ (사업자번호) │ │면적(m2) │주소지 │ 임대차 계약기간│ 월세액(원)│ (원) (상호)│ │ │ │ ├───┬────┤ │ │ │ │ │ │개시일│종료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⑨유형란: 구분코드를 기재(단독주택:1, 다가구:2, 다세대주택:3, 연립주택:4, 아파트:5, 오피스텔:6, 고시원: 7, 기타:8) ※⑫계약서상 임대차계약기간란: 개시일과 종료일을 예시와 같이 기재 (예시) 2024.1.1. ─────────────────────────────────────────────────────────────── 3.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명세 ─────────────────────────────────────────────────────────────── 1) 금전소비대차 계약내용 ────────┬────────┬──────────┬─────┬─────────────┬────────────── ⑮ 대주(貸主) │ ?주민등록번호 │? 금전소비대차 │?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공제금액 │ │ 계약기간 │ 이자율 ├────┬────┬───┤ │ │ │ │ ? 계 │ ? 원금│ 이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임대차 계약내용 ───────┬────────┬────┬─────┬──────────┬──────────┬───────────── 임대인 │ 주민등록번호 │ 유형 │ 계약 │ 임대차계약서상 │ 계약서상 │ 전세보증금 성명 │ (사업자번호) │ │ 면적(m2) │주소지 │임대차 계약기간 │ (원) (상호) │ │ │ │ ├──────┬───┤ │ │ │ │ │개시일 │종료일│ ───────┼────────┼────┼─────┼──────────┼──────┼───┼───────────── │ │ │ │ │ │ │ ───────┼────────┼────┼─────┼──────────┼──────┼───┼───────────── │ │ │ │ │ │ │ ───────┼────────┼────┼─────┼──────────┼──────┼───┼───────────── │ │ │ │ │ │ │ ───────┴────────┴────┴─────┴──────────┴──────┴───┴───────────── ※유형란: 구분코드를 기재(단독주택:1, 다가구:2, 다세대주택:3, 연립주택:4, 아파트:5, 오피스텔:6, 고시원:7 기타:8) ※?계약서상 임대차계약기간란: 개시일과 종료일을 예시와 같이 기재 (예시) 2024.1.1. ─────────────────────────────────────────────────────────────── ━━━━━━━━━━━━━━━━━━━━━━━━━━━━━━━━━━━━━━━━━━━━━━━━━━━━━━━━━━━━━━━ 작 성 방 법 ─────────────────────────────────────────────────────────────── 1. 월세액 세액공제나 거주자 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는 근로소득자는 해당 소득ㆍ세액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2. 해당 임대차 계약별로 연간 합계한 월세액ㆍ원리금상환액과 소득ㆍ세액공제금액을 적으며, 공제금액이 "영(0)"인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3. ⑨ 유형란 및 유형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고시원, 기타 중에서 해당되는 유형의 구분코드를 적습니다. 4. 전세보증금란: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의 전세보증금액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10쪽 중 제10쪽) 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 명세서 ────────────────────────────────────────────────────────────────── 1. 인적사항 ────┬─────────────────┬─────────────────────────────────────────── 징수 │ ① 상 호 │ ② 사업자등록번호 의무자├─────────────────┴─────────────────────────────────────────── │ ③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소득자│ ④ 성 명 │ ⑤ 주민등록번호 ├─────────────────┴─────────────────────────────────────────── │ ⑥ 주 소 (전화번호: ) ────┴───────────────────────────────────────────────────────────── 2. 출산지원금 비과세 대상 자녀 명세 ──────┬──────┬───────────────────────┬──────────────────────────── ⑦ │ │ 출산지원금 │⑫ 지급처 자녀 성명 │⑧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⑨ 지급받은 날│⑩ 지급받은 금액│⑪ 지급회차 │ │ │ │ │[1 또는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 1. 회사에서 받은 출산지원금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는 근로소득자는 해당 비과세 적용 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회사로부터 첫 번째와 두 번째 지급받은 출산지원금만 비과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지급받은 출산지원금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한 지급분도 비과세 됩니다. 3. 개인인 사업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법인인 사업자의 지배주주등(해당 지배주주등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같은 조 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합니다)이 지급받은 출산지원금은 비과세 대상 이 아니므로 본 서식 작성대상이 아닙니다. 4. 근로자가 지급받는 급여의 횟수는 사용자별로 계산합니다. 5. ⑪ 지급회차란: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횟수에 따라 ‘1’ 또는 ‘2’로 적습니다. 6. 2회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출산지원금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 [별지 제37호서식(2)] <개정 2026. 3. 20.> (5쪽 중 제1쪽) ──────────────────────────────────────────────────────────────────────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 년 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 ────────────────────────────────────────────────────────────────────── ※ 2018년 1월 1일 이후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종교인소득(기타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려는 종교관련종사자는 소득 ㆍ세액 공제신고서에 소득ㆍ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종교단체)에게 제출하며, 원천징수의무 자는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종교인소득(기타소득)에 대한 세액계산을 하고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즉시 종교인 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해당 종교관련종사자에게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 는 종교관련종사자에게 환급세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소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종교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 - │(고유번호) ──────────────────────────────────┼─────────────────────────────────── 세대주 여부 [ ]세대주 [ ]세대원 │국 적 ( 국적 코드: ) ──────────────────────────────────┼─────────────────────────────────── 근무기간 ∼ │거주구분 [ ]거주자 [ ]비거주자 ──────────────────────────────────┼─────────────────────────────────── 거주지국 ( 거주지국 코드: ) │인적공제 항목 [ ]전년과 동일 [ ]변동 │변동 여부 ───┬──────────────────────────────┴────────┬────────────────────────── Ⅰ. │인적공제 항목 │각종 소득ㆍ세액 공제 항목 ├─────┬───────────┬───────┬───┬──┬──────┾━━━┯━━━━━━━━━━━━━━━━━━━━━━ 인 │관계코드 │성 명 │기본공제 │경로 │혼인│출산ㆍ입양 │자료 │기부금 적 │ │ │ │우대 │세액│ │구분 │ 공 ├─────┼───────────┼───┬───┾━━━┥공제┝━━━━━━┥ │ 제 │내ㆍ외국인│주민등록번호 │부녀자│한부모│장애인│ │자녀 │ │ ┝━━━━━┷━━━━━━━━━━━┿━━━┷━━━┿━━━┿━━┿━━━━━━┿━━━┿━━━━━━━━━━━━━━━━━━━━━━ 및 │인적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 │ │ │ │국세청│ │적습니다. ├───┬───┼───┼──┼──────┼───┼────────────────────── 소 │ │ │ │ │ │ │기타 │ 득 ┝━━━━━┯━━━━━━━━━━━┿━━━┷━━━┿━━━┿━━┿━━━━━━┿━━━┿━━━━━━━━━━━━━━━━━━━━━━ ㆍ │0 │ │○ │ │ │ │국세청│ 세 ├─────┼───────────┼───┬───┼───┼──┼──────┼───┼────────────────────── 액 │ │(근로자 본인) │ │ │ │ │ │기타 │ 공 ├─────┼───────────┾━━━┷━━━┿━━━┿━━┿━━━━━━┿━━━┽────────────────────── 제 │ │ │ │ │ │ │국세청│ ├─────┼───────────┼───┬───┼───┼──┼──────┼───┼────────────────────── 명 │ │- │ │ │ │ │ │기타 │ 세 ├─────┼───────────┾━━━┷━━━┿━━━┿━━┿━━━━━━┿━━━┽────────────────────── │ │ │ │ │ │ │국세청│ ├─────┼───────────┼───┬───┼───┼──┼──────┼───┼────────────────────── │ │- │ │ │ │ │ │기타 │ ├─────┼───────────┾━━━┷━━━┿━━━┿━━┿━━━━━━┿━━━┽────────────────────── │ │ │ │ │ │ │국세청│ ├─────┼───────────┼───┬───┼───┼──┼──────┼───┼────────────────────── │ │- │ │ │ │ │ │기타 │ ├─────┼───────────┾━━━┷━━━┿━━━┿━━┿━━━━━━┿━━━┽────────────────────── │ │ │ │ │ │ │국세청│ ├─────┼───────────┼───┬───┼───┼──┼──────┼───┼────────────────────── │ │- │ │ │ │ │ │기타 │ ───┴─────┴───────────┴───┴───┴───┴──┴──────┴───┴────────────────────── ━━━━━━━━━━━━━━━━━━━━━━━━━━━━━━━━━━━━━━━━━━━━━━━━━━━━━━━━━━━━━━━━━━━━━━ 유의사항 ────────────────────────────────────────────────────────────────────── 1. "인적공제 항목 변동 여부"란에는 해당 항목에 "√"표시합니다(인적공제 항목이 전년과 동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2. 관계코드 ┌────────────┬────┬───────────────┬────┬────────────┬────┐ │구 분 │관계코드│구 분 │관계코드│구 분 │관계코드│ ├────────────┼────┼───────────────┼────┼────────────┼────┤ │소득자 본인 │0 │소득자의 직계존속 │1 │배우자의 직계존속 │2 │ │(「소득세법」 §50①1) │ │(「소득세법」 §50①3가) │ │(「소득세법」 §50①3가)│ │ ├────────────┼────┼───────────────┼────┼────────────┼────┤ │배우자 │3 │직계비속(자녀ㆍ손자녀, 입양자)│4 │직계비속(코드 4 제외) │5* │ │(「소득세법」 §50①2) │ │(「소득세법」 §50①3나) │ │(「소득세법」 §50①3나)│ │ ├────────────┼────┼───────────────┼────┼────────────┼────┤ │형제자매 │6 │수급자(코드1~6제외) │7 │위탁아동 │8 │ │(「소득세법」 §50①3다)│ │(「소득세법」 §50①3라) │ │(「소득세법」 §50①3마)│ │ └────────────┴────┴───────────────┴────┴────────────┴────┘ * 관계코드 5: 해당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 관계코드 4~6은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3. 연령기준 - 경로우대: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만 70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표시합니다. 4. "부녀자 공제"란에는 소득자 본인이 여성인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표시합니다. 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일 것 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일 것 5. "장애인 공제"란에는 다음의 해당 코드를 적습니다. ┌──┬──────────────────────┬───────────────────────┬────────────────┐ │구분│「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장애아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희귀성난치질환등 또는 이와 │ │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유사한 질병·부상으로 인해 중단 │ │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근로능력이 없는 자 │없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자 │ ├──┼──────────────────────┼───────────────────────┼────────────────┤ │해당│1 │2 │3 │ │코드│ │ │ │ └──┴──────────────────────┴───────────────────────┴────────────────┘ 6. 내ㆍ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종교관련종사자가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 국적을 적으며, 국적코드는 거주 지국코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5쪽 중 제2쪽) ───────────┬────────────────────┬────┬─────┬────────┬────────────── 구분 │지출명세 │지출구분│금 액 │한도액 │공제액 ────┬──────┼────────────────────┼────┼─────┼────────┼────────────── Ⅱ. │연금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보험료 │ │전액 │ 연금 │(국민연금) ├────────────────────┼────┼─────┼────────┼────────────── 보험료│ │연금보험료 계 │ │ │ │ 공제 │ │ │ │ │ │ ────┼──────┴────────────────────┼────┼─────┼────────┼────────────── Ⅲ. │개인연금저축(2000년 이전 가입) │납입금액│ │납입액 40%와 │ 소 │ │ │ │72만원 │ 득 ├─────────┬──────────┬──────┼────┼─────┼────────┼────────────── 공 │투자조합 출자 등 │2024년 출자ㆍ투자분 │벤처 등 │출자ㆍ투자금액│ │작성방법 참조 │ 제 │ │ ├──────┤ ├─────┤ │ │ │ │조합1 │ │ │ │ │ │ ├──────┤ ├─────┤ │ │ │ │조합2 │ │ │ │ │ ├──────────┼──────┼────┼─────┼────────┼────────────── │ │2025년 출자ㆍ투자분 │벤처 등 │출자ㆍ투자금액│ │작성방법 참조 │ │ │ ├──────┤ ├─────┤ │ │ │ │조합1 │ │ │ │ │ │ ├──────┤ ├─────┤ │ │ │ │조합2 │ │ │ │ │ ├──────────┼──────┼────┼─────┼────────┤ │ │2026년 출자ㆍ투자분 │벤처 등 │출자ㆍ투자금액│ │작성방법 참조 │ │ │ ├──────┤ ├─────┤ │ │ │ │조합1 │ │ │ │ │ │ ├──────┤ ├─────┤ │ │ │ │조합2 │ │ │ │ │ ├──────────┴──────┼────┼─────┼────────┼────────────── │ │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계 │ │ │ │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 ────┴───────────────────────────┴────┴─────┴────────┴────────────── ────────┬─────────────────────┬──────────────────────────────────── 구분 │세액감면ㆍ공제명세 │세액감면ㆍ공제 명세 ───┬────┼─────────────────────┼──────────┬───────┬────┬───┬──────── Ⅳ. │세액공제│공 제 종 류 │명세 │한도액 │공제대상│공제 │공제세 세 │ │ │ │ │금액 │율 │액 액 │ ├──┬──────────────────┼────┬─────┼───────┼────┼───┼──────── 감 │ │연금│「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납입금액│ │작성방법 │ │12% │ 면 │ │계좌├──────────────────┼────┼─────┤참조 ├────┤또는 ├──────── 및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납입금액│ │ │ │15% │ 공 │ │ ├──────────────────┼────┼─────┤ ├────┤ ├──────── 제 │ │ │연금저축 │납입금액│ │ │ │ │ │ │ ├──────────────────┼────┼─────┼───────┼────┤ ├──────── │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시 연금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 │ │ │ │ │계좌 납입액 │ │ │ │ │ │ │ │ ├──────────────────┼────┼─────┼───────┼────┤ ├──────── │ │ │연금계좌 계 │ │ │ │ │ │ │ ├──┼───┬─────┬────────┼────┼─────┼───────┼────┼───┼──────── │ │특 │기 │정치자금 │10만원 이하분 │기부금액│ │작성방법 │ │100/ │ │ │별 │부 │기부금 │ │ │ │참조 │ │110 │ │ │세 │금 │ ├────────┼────┼─────┤ ├────┼───┼──────── │ │액 │ │ │10만원 초과분 │기부금액│ │ │ │15, │ │ │공 │ │ │ │ │ │ │ │25% │ │ │제 │ ├─────┼────────┼────┼─────┤ ├────┼───┼──────── │ │ │ │고향사랑 │10만원 이하분 │기부금액│ │ │ │100/ │ │ │ │ │기부금 │ │ │ │ │ │110 │ │ │ │ │ ├────────┼────┼─────┤ ├────┼───┼──────── │ │ │ │ │10만원 초과 │기부금액│ │ │ │40% │ │ │ │ │ │ 20만원 이하분 │ │ │ │ │ │ │ │ │ │ ├───┬────┼────┼─────┤ ├────┼───┼──────── │ │ │ │ │20 │일반 │기부금액│ │ │ │15% │ │ │ │ │ │만원 ├────┼────┼─────┤ ├────┼───┼──────── │ │ │ │ │초과분│특별 │기부금액│ │ │ │30% │ │ │ │ │ │ │재난지역│ │ │ │ │ │ │ │ │ ├─────┴───┴────┼────┼─────┤ ├────┼───┼──────── │ │ │ │특례기부금 │기부금액│ │ │ │15% │ │ │ │ ├──────────────┼────┼─────┤ ├────┤또는 ├──────── │ │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기부금액│ │ │ │30% │ │ │ │ ├──────────────┼────┼─────┤ ├────┤ ├──────── │ │ │ │일반기부금 │기부금액│ │ │ │ │ │ │ │ │(종교단체기부금 제외) │ │ │ │ │ │ │ │ │ ├──────────────┼────┼─────┤ ├────┤ ├──────── │ │ │ │일반기부금 중 │기부금액│ │ │ │ │ │ │ │ │종교단체기부금 │ │ │ │ │ │ │ │ │ ├──────────────┼────┼─────┼───────┴─┬──┤ ├──────── │ │ │ │기부금 계 │ │ │ │ │ │ │ ├──┴───┴──────────────┼────┴┬────┴┬────────┴──┴┬──┴──────── │ │외국납부세액 │국외원천소득│ │ │ │ │ ├─────┼─────┼────────────┼─────────── │ │ │납세액(외화)│ │ │ │ │ ├─────┼─────┼────────────┼─────────── │ │ │납세액(원화)│ │- │ │ │ ├─────┼─────┼────────────┼─────────── │ │ │납세국명 │ │납부일 │ │ │ ├─────┼─────┼────────────┼─────────── │ │ │신청서제출일│ │국외 종교단체명 등 │ │ │ ├─────┼─────┼────────────┼─────────── │ │ │종사기간 │ │직책 │ ───┴────┴─────────────────────┴─────┴─────┴────────────┴───────────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145조의3 제2항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Ⅵ. 추가 제출 서류 ───────┬────────────┬──────────┬────────┬─────────┬──────────────── 1.종(전) │종(전)종교단체명 │ │종(전) 종교인소득 총액│ │종(전)근무지 종교인소득 근무지 명세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종(전) 결정세액 │ │ ───────┴────────────┴─────────┬┴────────┴─────────┴──────────────── 2. 연금ㆍ저축 세액 공제명세서 제출 여부 │ 제출 ( ) ※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해당 명세서를 제출해야 (○ 또는 × 로 적습니다) │합니다. ───────────────┬──────────────┴──────────────────────────────────── 3. 그 밖의 추가 제출 서류 │① 기부금명세서 ( ), ②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서류 ───────────────┴─────────────────────────────────────────────────── (5쪽 중 제3쪽) ━━━━━━━━━━━━━━━━━━━━━━━━━━━━━━━━━━━━━━━━━━━━━━━━━━━━━━━━━━━━━━━━━━━━━━━━━━━ 유 의 사 항 ─────────────────────────────────────────────────────────────────────────── 1. 종교관련 종사자가 종(전)근무지의 종교인소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교관련종사자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공제액", "공제대상금액", "공제세액"란은 종교관련 종사자 본인이 적지 아니하고 빈칸으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인적공제 및 소득ㆍ세액공제 명세 작성방법 ─────────────────────────────────────────────────────────────────────────── 1.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 우에는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등이 부모ㆍ자녀 등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므로 신고서에 적지 않습니다. 3. 부녀자공제는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한해 연 50만원을 공제합니다. 4. 한부모가족 소득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연 100만원을 공제합니다(부녀자공제와 중복 시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5. 장애인공제는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백만원) 이하인 경우 장애인인 해당 부양가족 1명당 연 200만원을 공제합니다. 6. 인적공제항목은 해당란에 "○"표시를 하며, 각종 소득ㆍ세액공제 항목은 공제를 위하여 실제 지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 혼인세액공제는 본인이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며, 적용대상 인 경우 혼인세액공제란에 "○"표시를 합니다. 7. 국세청 자료란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ㆍ세액공제 명세의 각 소득공제 항목의 금액을 적습니다. 8. 기타 자료란은 소득자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류 외의 것을 제출한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서류 금액을 적습니다. 9. 소득ㆍ세액공제는 서식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서대로 소득ㆍ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합니다. 소득공제 명세 작성방법 ┌────────┬──────────────────────────────────────────────────────────┐ │개인연금저축공제│ 개인연금저축(2010년 이전에 가입한 경우에 한함) 납입액의 40%와 72만원 중 적은 금액이 공제됩니다. 해당 │ │ │공제를 신청할 때에는 이 서식 제5쪽의 연금ㆍ저축 등 소득ㆍ세액 공제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 │투자조합│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을 적습니다. │ │출자 등 │ │ 공제금액은 출자금액 등의 10%까지 공제되나,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투자하는 경우 출자금액 등의 3천만원 │ │ 공제 │ │이하분은 100%, 5천만원 이하분은 70%, 5천만원 초과분은 30%까지 공제됩니다. │ │ │ │ ※ 벤처 등(?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제4호?제6호), 조합1(?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1호?제5호), │ │ │ │조합2(?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 ├───┼─────────┬─────────┬──────────────────────────────────────┤ │ │공제 │구 분 │공제율 │한 도 액 │ │ │ ├─────────┼─────────┼──────────────────────────────────────┤ │ │ │2024년 ∼ 2026년 │10%(100%,70%,30%) │ 해당 과세연도 근로(종합)소득금액의 50%. 다만,「조세특례제한 │ │ │ │출자ㆍ투자분 │ │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 투자에 대한 1인당 │ │ │ │ │ │소득공제액은 최대 3백만원 │ ├────┴───┼─────────┴─────────┴──────────────────────────────────────┤ │청년형 장기집합 │ 해당 과세기간에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연 600만원 한도)을 기준으로 40%까지 공제됩니다. 해당 공 │ │투자증권저축 │제를 신청할 때에는 이 서식 제5쪽의 연금ㆍ저축 등 소득ㆍ세액 공제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 세액공제 작성방법 ┌────┬───────────────────────────────────────────────────────────┐ │연금계좌│ 1.「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제외),「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 │ │ │한 퇴직연금 납입액, 연금저축 납입금액을 적습니다. │ │ │ 2. 공제한도는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에 대해서는 연 600만원이고, 연금저축계좌 납입액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 │ │ │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 900만원 입니다. │ │ │ 3. 공제세액은 연금계좌 납입금액에 공제율 12%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 │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인 거주 │ │ │자에 대해서는 공제율 15%를 적용합니다. │ │ │ 4. 연금계좌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이 서식 5쪽의 연금ㆍ저축 등 소득ㆍ세액공제 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 │기부금 │ 해당 기부금란에 기부금납입영수증의 기부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 │ │ 1. 정치자금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한도액: 종합소득금액 │ │ │ 해당 과세기간에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함)에 기부한 정치 │ │ │자금 중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100분의 15(해당 금액이 │ │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 │ 2. 고향사랑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한도액: 연간 2천만원 │ │ │ 해당 과세기간에「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기부 │ │ │금액 중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그 초과금액의 100 │ │ │분의 40을, 2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 │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30) │ │ │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 │ 3. 우리사주조합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3항) 한도액: (종합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 │ │ │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 30%(해당연도에 발생한 기부금으로 한정하여 해당 기부금란에 기부금납입영수증의 │ │ │기부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 │ │ 4. 소득세법에 따른 기부금 │ │ │ ① 특례기부금 한도액: 종합소득금액 │ │ │ ② 일반기부금 한도액 │ │ │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 │ │ │사주조합기부금) × 10%] + [(종합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 │ │ │합기부금) × 20%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 │ │ 나.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 │ │ │조합기부금) × 30% │ │ │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한도 내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 │ │ │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20 │ │ │21년 및 2022년에 지급한 기부금의 경우 1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고, 2024년에 지급한 기부금이 3천만원을 │ │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 │외국납부│ ① 외국납부세액과 ② 산출세액에 종교인소득과 관련된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과세기간의 종교인소득금액에서 차지하 │ │세액 │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중 작은 금액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5쪽 중 제4쪽) ━━━━━━━━━━━━━━━━━━━━━━━━━━━━━━━━━━━━━━━━━━━━━━━━━━━━━━━━━━━━━━━━━━━ 유 의 사 항 ─────────────────────────────────────────────────────────────────── 1. 공제항목별로 연간 지출금액등을 적습니다. 이 경우 종교관련종사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제한도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 액을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받게 되며,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연 7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표준세액공제)받게 됩니다. 2. 공제항목 중 작성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신고서 서식을 수정하거나 별지를 이용하여 작성합니다. ─────────────────────────────────────────────────────────────────── ━━━━━━━━━━━━━━━━━━━━━━━━━━━━━━━━━━━━━━━━━━━━━━━━━━━━━━━━━━━━━━━━━━━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 첨부서류 ─────────────────────────────────────────────────────────────────── ┌──────────┬────────────────────────────────────────────────────┐ │구 분 │첨부서류 │ ├──────────┼────────────────────────────────────────────────────┤ │기본공제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양가족이 주거를 함께 하지 않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입양관계증명서*, │ │ │수급자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 ├──────────┼────────────────────────────────────────────────────┤ │추가공제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 사본*, 장애아동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회보장급여 결정 │ │ │통지서 등) │ ├──────────┼────────────────────────────────────────────────────┤ │개인연금저축공제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또는 개인연금저축통장 사본 │ ├──────────┼────────────────────────────────────────────────────┤ │투자조합출자공제 │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2025.12.31.까지 가입분에 한함) │ │증권저축 소득공제 │ │ ├──────────┼────────────────────────────────────────────────────┤ │그 밖의 공제 │공제 관련 서류 등 │ ├──────────┼────────────────────────────────────────────────────┤ │혼인세액공제 │혼인관계증명서 │ ├──────────┼────────────────────────────────────────────────────┤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납입확인서(세액공제용) │ ├──────────┼────────────────────────────────────────────────────┤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명세서 및 기부금영수증(발급기관이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및 기부일 등 기부명세를 적고, 확인한 │ │ │것에 한정합니다) │ └──────────┴────────────────────────────────────────────────────┘ ─────────────────────────────────────────────────────────────────── ━━━━━━━━━━━━━━━━━━━━━━━━━━━━━━━━━━━━━━━━━━━━━━━━━━━━━━━━━━━━━━━━━━━ 유 의 사 항 ─────────────────────────────────────────────────────────────────── ※ "*"표시된 첨부서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그 이후 변동사항이 없으면 다음 연도부터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민등록표등본은 공제대상배우자, 공제대상부양가족, 공제대상장애인 또는 공제대상경로우대자의 변동이 없으면 제출하지 않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ㆍ세액 공제명세를 첨부서류로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은 정부민원포탈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5쪽 중 제5쪽) ┏━━━━━━━━━━━━━━━━━━━━━━━━━━━━━━━━━━━━━━━━━━━━━━━━━━━━━━━━━━━━━━━━━━━━┓ ┃연금?저축 등 소득ㆍ세액공제명세서 ┃ ┠────────┬──────┬───────────┬────────────┬───────────────────────────┨ ┃ 1.인적사항 │ ① 성 명 │ │ ② 주민등록번호 │ ┃ ┃ ├──────┼───────────┴────────────┴───────────────────────────┨ ┃ │ ③ 주 소 │(전화번호: ) ┃ ┃ │ │ ┃ ┠────────┴──────┴────────────────────────────────────────────────────┨ ┃ 2. 연금계좌 소득ㆍ세액공제 ┃ ┠────────────────────────────────────────────────────────────────────┨ ┃ 1) 퇴직연금계좌 ┃ ┃ * 퇴직연금계좌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 ┠───────┬────────┬────────┬────┬─────────────────────────────────────┨ ┃퇴직연금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납입금액│세액공제금액 ┃ ┃ │ │(또는 증권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연금저축계좌 ┃ ┃ * 연금저축계좌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 ┠───────┬────────┬─────────┬────────────┬────────────────────────────┨ ┃연금저축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납입금액 │소득ㆍ세액 공제금액 ┃ ┃ │ │(또는 증권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 ┠───────┬────────┬─────────┬────────────┬────┬───────────────────────┨ ┃가입일 │계약기간 │금융기관 등 │계좌번호(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소득공제금 ┃ ┃ │ │ │ │ │액 ┃ ┠───────┼────────┼─────────┼────────────┼────┼───────────────────────┨ ┃ │ │ │ │ │ ┃ ┠───────┼────────┼─────────┼────────────┼────┼───────────────────────┨ ┃ │ │ │ │ │ ┃ ┗━━━━━━━┷━━━━━━━━┷━━━━━━━━━┷━━━━━━━━━━━━┷━━━━┷━━━━━━━━━━━━━━━━━━━━━━━┛ ━━━━━━━━━━━━━━━━━━━━━━━━━━━━━━━━━━━━━━━━━━━━━━━━━━━━━━━━━━━━━━━━━━━━━━ 작 성 방 법 ────────────────────────────────────────────────────────────────────── 1. 연금계좌 세액공제,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를 받는 종교관련종사자에 대해서는 해당 세액 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계좌별로 납입금액과 세액 공제금액을 적고, 공제금액이 영(0)인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2. 퇴직연금계좌에서 "퇴직연금 구분"란은 퇴직연금[확정기여형(DC),개인형(IRP), 중소기업퇴직연금]ㆍ과학기술인공제회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저축 구분"란은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4.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서 “계약기간”란은 계약기간을 개월 수로 적습니다(개월 수 계산 시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합니다). 5. 공제금액란은 종교관련종사자가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37의2호서식]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37%EC%9D%982%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의2서식] <개정 2023. 12. 29.>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 관리번호 │ │ ──────────┴─────────────────────┴──────────────── ────┬─────────────────────┬────────────────────── 소득자│ ① 성 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③ 주 소 ────┴──────────────────────────────────────────── ───────────────────────────────────────────────── 소 득 ㆍ 세 액 공 제 명 세 ( 년도) ────────────────────────────┬──────────────────── ④ 기본공제 대상자 │⑤ 추가공제 등 대상 여부 ────────┬───┬───┬──────┬────┼──┬───┬───┬────┬──── 공제대상 │관 계 │성 명│주민등록번호│주 소 │경로│장애인│부녀자│한부모 │출산ㆍ │ │ │ │ │우대│ │ │ │입양자 ────────┼───┼───┼──────┼────┼──┼───┼───┼────┼──── 본 인 │ │ │ - │ │ │ │ │ │ ────────┼───┼───┼──────┼────┼──┼───┼───┼────┼──── 배 우 자 │ │ │ - │ │ │ │ │ │ ────────┼───┼───┼──────┼────┼──┼───┼───┼────┼──── 부양가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득세법」 제143조의6제1항에 따라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 신고인 │ 1. 기본공제: 입양관계증명서*, 수급자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수수료 제출 서류 │ ※ "*"표시된 제출 서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그 이후 변동사항(예를 들면, 세대주ㆍ공제│없 음 │대상자가 변경되는 경우를 말합니다)이 없으면 다음 연도부터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2. 추가공제: 그 밖에 공제 관련 서류 │ ───────┼───────────────────────────────────┤ 담당 공무원 │ 1.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1부 │ 확인 사항 │ 2. 주민등록표등본 │ │ 3. 가족관계증명서(부양가족이 주거를 함께 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기본공제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 중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④란에 적습니다. 가.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습니다. 나. 부양가족 1) 연금소득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의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습니다. 다만,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가) 직계존속: 60세 이상인 경우 나) 직계비속ㆍ입양자: 20세 이하인 경우,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 다) 형제자매: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경우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마)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 2) 부양가족공제는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므로, 다른 형제자매ㆍ배우자 또는 자녀 등이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부모ㆍ 자녀 등은 적지 않습니다. 2. 추가공제 등은 기본공제대상자 중 경로자, 장애인, 8세 이상 자녀 또는 출산ㆍ입양자가 있거나 연금소득자 본인이 부녀자 세대주, 한부모 세대주인 경우에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하는 것으로서 ⑤란에 대상 여부에 "○"표시를 합니다. 가. 경로우대공제: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1명당 100만원을 소득공제합니다. 나. 장애인공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그 밖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경우에는 1명당 200만원을 소득공제합니다. 다. 부녀자공제: 연금소득자가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만 50만원을 소득공제합니다. 라. 한부모 가족 소득공제: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연 100만원을 소득공제 합니다(부녀자공제와 중복 시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 마. 출산ㆍ입양자(자녀세액공제): 출산ㆍ입양자가 있는 경우에는 출산ㆍ입양자 1인당 30만원씩 세액공제합니다. 3. 공제대상 항목 중 작성할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37의3호서식] 비과세 사업소득(농어가부업ㆍ어로어업ㆍ양식어업소득) 계산명세서, 축산업 사업소득(농어가부업소득) 계산 명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37%EC%9D%983%ED%98%B8%EC%84%9C%EC%8B%9D [별지 제37호의3서식] <개정 2026. 3. 20.> 비과세 사업소득(농어가부업ㆍ어로어업ㆍ양식어업소득) 계산명세서 (앞쪽) ──────────┬──────────┬──────────┬───────────────────────── 성명 │ │생년월일 │ ──────────┴──────────┴──────────┴───────────────────────── ────────────────────────────────────────────────────────── 농어가부업 ──────────┬──────────┬──────────┬──────────┬────────────── ① 구분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수입금액 │④ 소득금액 │⑤ 업 종 │ │(상단:비과세금액) │(상단:비과세금액) │ ──────────┼──────────┼──────────┼──────────┼────────────── ⑥ 축산 │ │( ) │( ) │ │ │ │ │ ──────────┼──────────┼──────────┼──────────┼────────────── ⑦ 고공품제조 │ │( ) │( ) │ │ │ │ │ ──────────┼──────────┼──────────┼──────────┼────────────── ⑧ 면세분기타 │ │( ) │( ) │ │ │ │ │ ──────────┼──────────┼──────────┼──────────┼────────────── ⑨ 민박 │ │( ) │( ) │ │ │ │ │ ──────────┼──────────┼──────────┼──────────┼────────────── ⑩ 음식물판매 │ │( ) │( ) │ │ │ │ │ ──────────┼──────────┼──────────┼──────────┼────────────── ⑪ 특산물제조 │ │( ) │( ) │ │ │ │ │ ──────────┼──────────┼──────────┼──────────┼────────────── ⑫ 전통차제조 │ │( ) │( ) │ │ │ │ │ ──────────┼──────────┼──────────┼──────────┼────────────── ⑬ 과세분기타 │ │( ) │( ) │ │ │ │ │ ──────────┼──────────┼──────────┼──────────┼────────────── 농어가부업 │⑭ 합 계 │ │ │ 합 계 ├──────────┼──────────┼──────────┤ │⑮ 비 과 세 금 액 │ │30,000,000 │ ├──────────┼──────────┼──────────┤ │? 과 세 대 상 금 액│ │ │ │(⑭-⑮) │ │ │ ──────────┴──────────┴──────────┴──────────┴────────────── 어로어업·양식어업 ──────────┬──────────┬──────────┬──────────┬────────────── ? 구분 │? 사업자등록번호 │? 수입금액 │? 소득금액 │ 업종 │ │(상단: 비과세금액) │(상단: 비과세금액) │ ──────────┼──────────┼──────────┼──────────┼────────────── 어로어업 │ │( ) │( ) │ │ │ │ │ ──────────┼──────────┼──────────┼──────────┼────────────── 양식어업 │ │( ) │( ) │ │ │ │ │ ──────────┼──────────┼──────────┼──────────┼────────────── 어로어업·양식어업│ 합 계 │ │ │ 합 계 ├──────────┼──────────┼──────────┤ │ 비 과 세 금 액 │ │50,000,000 │ ├──────────┼──────────┼──────────┤ │ 과 세 대 상 금 액 │ │ │ │(-) │ │ │ ──────────┴──────────┴──────────┴──────────┴────────────── * 소득금액은 위 순서대로 합산하며, 소득금액이 3천만원(어로어업·양식어업은 5천만원)이 되는 부분의 수입 금액은 소득세 비과세분과 소득세 과세분을 소득금액 비례로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예) ㆍ민박의 소득금액 : 10,000,000원, ㆍ특산물제조 소득금액이 22,000,000원(수입금액 220,000,000원)인 경우 - "⑫특산물제조"란의 소득금액은 22,000,000원이므로 민박 소득금액 10,000,000원 및 특산물제조 중 20,000,000원 은 농가부업소득으로 비과세되며, 나머지 2,000,000원만 과세됩니다. 따라서 과세대상 수입금액은 220,000,000 × (2,000,000/22,000,000)=20,000,000원이 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이 서식은 해당연도 ⑥ 축산란부터 ⑬ 과세분기타란까지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농어가부업소 득이 있는 자와 어로어업란 또는 양식어업란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어로어업·양식어업소 득이 있는 자만 작성합니다. 2. ⑥ "축산"란, "⑦ 고공품제조"란, "⑧ 면세분 기타"란, " 어로어업"란 및 " 양식어업"은 농어가부업?어로어업?양식어업소득 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소득을 적습니다. 3. "⑥ 축산"란: 이 서식 부표(별지 제37호의3서식 부표)를 먼저 작성한 후 아래 사육두수 이하인 경우에는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을 적지 않으며, 그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만 적습니다. *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 ┌───┬────┬───┬─────┬───────────────────────┐ │가축별│규모 │가축별│규모 │비고 │ ├───┼────┼───┼─────┼───────────────────────┤ │젖소 │50마리 │토끼 │5,000마리 │1. 가축의 규모는 성축(成畜)을 기준으로 하며 │ ├───┼────┼───┼─────┤다만, 육성우(育成牛)의 경우에는 2마리를 1 │ │소 │50마리 │닭 │15,000마리│마리로 봅니다. │ ├───┼────┼───┼─────┤2. 사육두수는 가축별로 매월 말일의 현황을 기준│ │돼지 │700마리 │오리 │15,000마리│으로 한 연간 평균 두수로 합니다. │ ├───┼────┼───┼─────┤ │ │산양 │300마리 │양봉 │100군 │ │ ├───┼────┼───┼─────┤ │ │면양 │ 300마리│개 │500마리 │ │ └───┴────┴───┴─────┴───────────────────────┘ 4. ⑨ "민박"란, ⑩ "음식물판매"란, ⑪ "특산물제조"란, ⑫ "전통차제조"란 및 ⑬ "과세분 기타"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소득 을 적습니다. 5. "⑮ 비과세금액"란의 "③ 수입금액"은 비과세 소득금액인 3천만원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을 적고, " 비과세금액"란의 "? 수입금 액"란에는 비과세 소득금액인 5천만원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을 적습니다. 6. "? 과세대상금액"란의 "③ 수입금액"란 및 "④ 소득금액"란에는 "⑭ 합계액"란의 금액에서 "⑮ 비과세금액"란의 금액을 뺀 금 액을 적습니다. 7. " 과세대상금액"란의 "? 수입금액"란 및 "? 소득금액"란에는 " 합계액"란의 금액에서 " 비과세금액"란의 금액을 뺀 금 액을 적습니다. 8.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소득금액만을 적습니다. 9. "③ 수입금액"란, "? 수입금액"란, "④ 소득금액"란 및 "? 소득금액"란의 상단 "( )"에는 각각 농어가부업ㆍ어로어업ㆍ양 식어업소득에 해당하여 비과세되는 금액을 적고, 하단에는 해당 란의 전체 수입금액과 전체 소득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0. "⑥ 축산"란부터 "⑬ 전통차제조"란까지, " 어로어업"란 및 " 양식어업"란의 소득금액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장자: 기장에 의하여 계산된 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을 적습니다. 나. 기준경비율대상자 소득금액=수입금액-(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 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소득금액=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37호의3서식 부표] <개정 2026. 3. 20.> 축산업 사업소득(농어가부업소득) 계산 명세서 ───────────┬────────┬────────┬─────────────────────────────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구 분 │가축종류( )│가축종류( ) │가축종류( ) │계 ─────┬─────┼────────┼────────┼────────┼──────────────────── 월평균 │1월 │ │ │ │ 사육두수├─────┼────────┼────────┼────────┼──────────────────── 의 계산 │2월 │ │ │ │ ├─────┼────────┼────────┼────────┼──────────────────── │3월 │ │ │ │ ├─────┼────────┼────────┼────────┼──────────────────── │4월 │ │ │ │ ├─────┼────────┼────────┼────────┼──────────────────── │5월 │ │ │ │ ├─────┼────────┼────────┼────────┼──────────────────── │6월 │ │ │ │ ├─────┼────────┼────────┼────────┼──────────────────── │7월 │ │ │ │ ├─────┼────────┼────────┼────────┼──────────────────── │8월 │ │ │ │ ├─────┼────────┼────────┼────────┼──────────────────── │9월 │ │ │ │ ├─────┼────────┼────────┼────────┼──────────────────── │10월 │ │ │ │ ├─────┼────────┼────────┼────────┼──────────────────── │11월 │ │ │ │ ├─────┼────────┼────────┼────────┼──────────────────── │12월 │ │ │ │ ├─────┼────────┼────────┼────────┼──────────────────── │계 │ │ │ │ ├─────┼────────┼────────┼────────┼──────────────────── │월평균 │ │ │ │ ─────┴─────┼────────┼────────┼────────┼──────────────────── 비과세 기준 사육두수│ │ │ │ ───────────┼────────┼────────┼────────┼──────────────────── 기준초과 사육두수 │ │ │ │ ───────────┼────────┼────────┼────────┼──────────────────── 총수입금액 │ │ │ │ ─────┬─────┼────────┼────────┼────────┼──────────────────── 기준 │수입금액 │ │ │ │ 초과분 ├─────┼────────┼────────┼────────┼──────────────────── │필요경비 │ │ │ │ ├─────┼────────┼────────┼────────┼──────────────────── │소득금액 │ │ │ │ ─────┴─────┴────────┴────────┴────────┴──────────────────── ━━━━━━━━━━━━━━━━━━━━━━━━━━━━━━━━━━━━━━━━━━━━━━━━━━━━━━━━━━━ 작 성 방 법 ─────────────────────────────────────────────────────────── 1. 가축별 사육두수가 아래 비과세 기준 사육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작성하며, 가축별 사육두수가 아래 비과세 기준 사 육두수 이하인 경우에는 그 가축에 관한 사항은 적지 않습니다. *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 ┌───┬────┬──────────────────────────┬───┬─────┐ │가축별│규모 │비고 │가축별│규모 │ ├───┼────┼──────────────────────────┼───┼─────┤ │젖 소│50마리 │1. 성축을 기준으로 하며 다만, 육성우의 경우에는 2 │토 끼│5,000마리 │ ├───┼────┤마리를 1마리로 봅니다 ├───┼─────┤ │소 │50마리 │2. 사육두수는 매월 말 현황에 의한 평균 두수로 합니다│닭 │15,000마리│ ├───┼────┤ ├───┼─────┤ │돼 지│700마리 │ │오 리 │15,000마리│ ├───┼────┤ ├───┼─────┤ │산 양│300마리 │ │양봉 │100군 │ ├───┼────┤ ├───┼─────┤ │면 양│ 300마리│ │개 │500마리 │ └───┴────┴──────────────────────────┴───┴─────┘ 2. 농가부업규모는 가축별로 적용하며, 공동으로 영위하는 축산은 각 사업자의 지분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37의4호서식] 비과세사업소득(작물재배업 소득)계산명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37%EC%9D%984%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의4서식] <신설 2015.3.13.> 비과세사업소득(작물재배업 소득)계산명세서 (단위: 원)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①사업자등록번호 │②소재지 │③수입금액 │④소득금액 │⑤작물종류 │ │(상단:비과세금액)│(상단:비과세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⑥ 합 계 │ │ │ ├─────────────┼─────────┼─────────┤ │⑦ 비 과 세 금 액 │100,000,000 │ │ ├─────────────┼─────────┼─────────┤ │⑧ 과 세 대 상 금 액 │ │ │ │(⑥-⑦) │ │ │ ──────────┴─────────────┴─────────┴─────────┴───────── * 비과세 소득금액 계산 예시: 수입금액 12억원, 필요경비 10억8,000만원, 소득금액 1억2천만원인 경우 비과세 되는 수입금액 10억원에 해당하는 비과세 소득금액은 1억원(1억2천만원×10억원/12억원)임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38호서식] 장애인증명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38%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개정 2025. 3. 21.> 장 애 인 증 명 서 ───────────────────────────────────────────────────────── 1. 증명서 발급기관 ─────────┬──────┬──────────────┬─┬──┬─┬─┬─┬─┬─┬─┬─┬─┬─┬── ① 상 호 │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③ 대표자(성명)│ ─────────┼─────────────────────────────────────────────── ④ 소 재 지 │ ─────────┴─────────────────────────────────────────────── ───────────────────────────────────────────────────────── 2. 소득자 (또는 증명서 발급 요구자) ─────────┬─────┬──────────────┬─┬─┬┬─┬─┬─┬─┬─┬─┬─┬─┬─┬─┬─ ⑤ 성 명 │ │ ⑥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⑦ 주 소 │ ─────────┴─────────────────────────────────────────────── ───────────────────────────────────────────────────────── 3. 장애인 ─────────┬─────┬──────────────┬─┬─┬┬─┬─┬─┬─┬─┬─┬─┬─┬─┬─┬─ ⑧성 명 │ │⑨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⑩소득자와의 │ 의│⑪장애예상기간 │ [ ] 영구 ( . . .부터) 관계 │ │(또는 장애기간) │ [ ] 비영구( . . .부터 . . .까지) ─────────┼─────┼──────────────┼────────────────────────── ⑫장애내용 │제 호 │⑬용 도 │소득공제 신청용 ─────────┴─────┴──────────────┴────────────────────────── 위 사람은 「소득세법」 제5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함 (또는 소득공제 받으려는 과세기간 중에 장애인이었으나 치유가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진 료 자 (서명 또는 인) 발 행 자 (서명 또는 인) 귀 하 ━━━━━━━━━━━━━━━━━━━━━━━━━━━━━━━━━━━━━━━━━━━━━━━━━━━━━━━━━ ━━━━━━━━━━━━━━━━━━━━━━━━━━━━━━━━━━━━━━━━━━━━━━━━━━━━━━━━━ 작 성 방 법 ───────────────────────────────────────────────────────── 1. ⑪ 장애예상기간(또는 장애기간)란: 비영구적 장애로서 장애예상기간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득공제 를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말일을 장애예상기간의 종료일로 적습니다. 2. ⑫ 장애내용란: 다음 중 각 목의 구분에 해당하는 숫자를 적습니다.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 받고 있는 사람: 1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 람: 2 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1)부터 10)까지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희귀성난치질환등 또 는 이와 유사한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의료기관의 장이 취 업ㆍ취학 등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3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38의2호서식] 납입확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38%EC%9D%982%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의2서식] <개정 2025. 3. 21.> 납입확인서 ─────┬─────────────┬────────────────────── 연금계좌│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법인명(상호) ③ 대표자(성명) 취급자 ├─────────────┼────────────────────── │④ 법인(주민)등록번호 │⑤ 소재지(주소) ─────┼─────────────┼────────────────────── 연금계좌│⑥ 성명 │⑦ 주민등록번호 가입자 ├─────────────┼─────────┬──────────── │⑧ 주소 │⑨ 계좌유형 │⑩ 계좌번호 ─────┴─────────────┴─────────┴──────────── 1. 연금계좌 납입명세 및 과세제외금액 확인 명세 ──────┬──────────────────────── 확인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⑪ 연도 │⑫ 납입액(영 제40의2제2항제1호) │⑬ 해당 │⑭ 순납입액 │⑮ ⑬외 │? 영 제118조 │? 총납입액 │? 총납입액 ├──┬──┬──┬──┬────┤과세연도 │(⑫-⑬) │인출액 │의3에 따른 │(⑭-⑮) │누계 │가목│나목│다목│라목│합계 │납입액 중 │ │ │전환 금액 │ │ │ │ │ │ │ │인출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이미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된 명세 ────┬────┬────────┬─────┬────────────────────── 확인일│? 사유 │? 확인처(계좌) │ 확인금액 │사유 ────┼────┼────────┼─────┼────────────────────── │ │ │ │1. 영 제201조의10제2항에 따라 확인되는 분 ────┼────┼────────┼─────┤2. 영 제201조의10제3항에 따라 확인되는 분 │ │ │ │ ────┼────┼────────┼─────┤ │ │ │ │ ────┴────┼────────┼─────┼────────────────────── 합계 │ │ │ ─────────┴────────┴─────┴────────────────────── ───────────┬─ 확인대상납입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2제1항에 따라 연금납입확인서를 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위와 같이 연금계좌 납입명세 및 과세제외금액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연금계좌취급자 (서명 또는 인) ━━━━━━━━━━━━━━━━━━━━━━━━━━━━━━━━━━━━━━━━━━━━━━━━━━━━━━ ━━━━━━━━━━━━━━━━━━━━━━━━━━━━━━━━━━━━━━━━━━━━━━━━━━━━━━━━━━━━━━━━━━━━━━━━ 작 성 방 법 ──────────────────────────────────────────────────────────────────────── 1. ⑨란에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2. ⑪ ~ ?에서 납입액과 인출액은 이연퇴직소득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8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로 보지 않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은 인출액란(⑬란 또는 ⑮란)에 적지 않고 ⑫ 납입액란(다목란ㆍ라목란 및 합계란)에서 공제하여 적습니다. 4. ?란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제1항에 따라 전환 신청된 금액을 적으며, 해당 금액은 ⑫납입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5. ?란에는 해당 계좌에서 이미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확인 사유를 구분(1 또는 2)하여 적습니다. 6. ?란에는 다른 연금계좌의 납입확인서를 제출받아 해당 계좌에서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한 금액이 있는 경우(사유 중 "2"에 해당) 다른 연금 계좌의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7. 란에는 해당 계좌의 납입액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10제3항제1호에 따라 다른 계좌의 과세제외금액을 확인하기 위해 다른 계좌의 확인대상납입액에 합산될 수 있는 금액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별지 제38의3호서식]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비용증명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38%EC%9D%983%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의3서식] <개정 2011.3.28>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비용증명서 ─────┬────────┬──────────────────────────────────────────────── 신청인 │ ① 성 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⑤ 주 소 │(☎ : ) ─────┴───────────────────────────────────────────────────────── ───────┬─────┬────────────┬──────────────────────────────────── ④ 취급기관 │ │ ⑤가입 당시 주택기준시 │원 │ │가 │ ───────┴─────┴────────────┴──────────────────────────────────── ( )년도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 발생현황 ────┬───────┬─────┰───┬─────┬────────────────────────────────── ⑥월별│⑦발생일자 │⑧이자비용┃⑨월별│⑩발생일자│⑪이자비용 ────┼───────┼─────╂───┼─────┼────────────────────────────────── 1 │ │ ┃7 │ │ ────┼───────┼─────╂───┼─────┼────────────────────────────────── 2 │ │ ┃8 │ │ ────┼───────┼─────╂───┼─────┼────────────────────────────────── 3 │ │ ┃9 │ │ ────┼───────┼─────╂───┼─────┼────────────────────────────────── 4 │ │ ┃10 │ │ ────┼───────┼─────╂───┼─────┼────────────────────────────────── 5 │ │ ┃11 │ │ ────┼───────┼─────╂───┼─────┼────────────────────────────────── 6 │ │ ┃12 │ │ ────┴───────┼─────╀───┴────┬┴────────────────────────────────── ⑫연 간 합 계 액 │ │사 용 목 적 │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 ────────────╆━━━━━┪ │제 신청용 ⑬소득공제 대상액(⑫)┃ ┃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의3제2항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위와 같이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 인 ) ━━━━━━━━━━━━━━━━━━━━━━━━━━━━━━━━━━━━━━━━━━━━━━━━━━━━━━━━━━━━━━━ ━━━━━━━━━━━━━━━━━━━━━━━━━━━━━━━━━━━━━━━━━━━━━━━━━━━━━━━━━━━━━━━ 작 성 방 법 ─────────────────────────────────────────────────────────────── 1. 이 서식은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은 경우 그 받은 연금에 대해서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비 용 상당액을 소득공제 받기 위해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2. ⑬소득공제 대상액란은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의 연간합계액과 200만원 중 작은 금액을 적습니다.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39호서식]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39%ED%98%B8%EC%84%9C%EC%8B%9D [별지 제39호서식] <개정 2006.7.5> ┏━━━━━━━━━━━━━━━━━━━━━━━━━━━━━━━━━━━━━━┓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 ┠──────────┬┬────────┬┬┬┬┬┬┬─┬┬┬───┬┬┬┬┨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 ││││┃ ┃ ││(납세번호) │││││││ │││ ││││┃ ┠──────────┼┴────────┴┴┴┴┴┴┴─┴┴┴───┴┴┴┴┨ ┃③주소 │ ┃ ┠─┬────────┼─┬───────┬┬┬┬┬┬┬─┬┬┬───┬┬┬┬┨ ┃일│④성명 │ │⑤주민등록번호│││││││- │││ ││││┃ ┃시├────────┼─┴──────┬┴┴┴┴┴┴┴─┼┴┴───┴┴┴┴┨ ┃퇴│⑥일시퇴거지주소│ │⑦소득자와의 관계│ ┃ ┃거├────────┼────────┼────────┼─────────┨ ┃자│⑧퇴거사유 │ │⑨사업자등록번호│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4조제2항에 따라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를 ┃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귀하 ┃ ┠─┬────────────────┬──────────────┬────┨ ┃구│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 ┃비│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 │ ┃ ┃서│ │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 ┃ ┃류│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 ┃ ├────────────────┼──────────────┼────┨ ┃ │1. 재학증명서 1부 (취학의 경우) │1. 사업자등록증(사업자의 경 │없음 ┃ ┃ │2. 요양증명서 1부 (요양의 경우) │우에 한하며, 신청인이 확인 │ ┃ ┃ │3. 재직증명서 1부 (재직의 경우) │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 ┃ ┃ │4. 주민등록표 등본 1부 (근로소 │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 │ ┃ ┃ │득자가 「소득세법」 제140조 │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에 │2.본래의 주소지와 일시 퇴 │ ┃ ┃ │따라 소득공제신고를 하는 경우 │거지의 주민등록표 등본(각 │ ┃ ┃ │에 한합니다) │1부)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210㎜×297㎜(신문용지54g/㎡(재활용품)) ### [별지 제40호서식] 종합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단일소득-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연금ㆍ기타소득 함께 있는 경우 포함),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단일소득-종교인소득자용),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분리과세 소득자용)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40%ED%98%B8%EC%84%9C%EC%8B%9D [별지 제40호서식(1)] <개정 2026. 3. 20.> (35쪽 중 제1쪽) ┌───────────────────────────────────────────────────────────┐ │( 년 귀속)종합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 │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 │ │ │┌───────────────────────────────────────────────┐ │ ││◇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하 이 서식에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이라 합니다), │ │ ││부동산임대업 외의 업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하 이 서식에서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 │ ││이라 합니다) 또는 주택임대업의 사업소득(분리과세로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중 단순 │ │ ││경비율 적용사업자로서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 │ │ ││율적용대상자용 신고서[별지 제40호서식(4)]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 ││◇ 간편장부대상자(신규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천 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 │ ││제외)가 장부에 따른 기장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 │ ││가산세로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 │ ││◇ 복식부기의무자가 복식부기에 따른 장부를 기록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 │ ││20% 또는 수입금액의 7/10,000 중 큰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 │ ││◇ 분리과세하는 주택임대소득, 기타소득(가상자산소득,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 │ ││경우)만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 소득자용 신고서[별지 제40호서식(6)]를 사용하시기 │ │ ││바랍니다. │ │ ││※ 가상자산소득은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 │└───────────────────────────────────────────────┘ │ │ │ └───────────────────────────────────────────────────────────┘ ━━━━━━━━━━━━━━━━━━━━━━━━━━━━━━━━━━━━━━━━━━━━━━━━━━━━━━━━━━━━━ 작 성 방 법 ───────────────────────────────────────────────────────────── 1. 제3쪽? 기본사항란을 적습니다. 2. 제3쪽? 세무대리인란:세무대리인이 기장, 조정, 신고서작성 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반드시 기재합니다(대 리구분란은 ~ 중 하나만 선택). 3. 제5쪽 ~ 제11쪽? ∼ ? 각종 소득명세서를 작성합니다(해당 사항이 있는 명세서만 작성합니다). 4. 제13쪽 ?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ㆍ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와 이월결손금명세서를 작성합니다(이월결손금이 없는 경우에 는 이월결손금명세서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5. 제15쪽 소득공제명세서를 작성합니다. 6. 제19쪽 세액감면명세서, 세액공제명세서, 준비금명세서를 작성합니다(해당 사항이 있는 명세서만 작성합니다). 7. 제21쪽 가산세명세서와 기납부세액명세서를 작성합니다. 8. 제3쪽 ? 세액의 계산란을 적습니다[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제23쪽의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를, 기준 경비율에 따라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25쪽의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용)를, 부 동산매매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비사업용토지 등을 보유하여 발생하는 매매차익이 있는 경우에는 제27쪽의 종합소득산출 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업자용)를, 소득에 합산되는 금융소득과 비사업용토지 등을 보유하여 발생하는 매매차익 등이 함께 있 는 경우에는 제29쪽의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차익이 있는 금융소득자용)를 먼저 작성합니다]. 9. 제3쪽 ? 환급금 계좌신고란을 적습니다. 10. 각 서식에서 적을 난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11. 신고인은 반드시 신고인의 성명을 쓰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12.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 수 증( 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 ┠────┬┬────┬────────────────────────────────────────────────┨ ┃성 명 ││주 소 │ ┃ ┠────┴┴────┴─────────────────────────────────┬──────────────┨ ┃ ※ 첨부서류 │접 수 자 ┃ ┃1. 재무상태표 ( ) 6.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 ) ├──────────────┨ ┃2.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 ) 7. 「조세특례제한법」 상 세액공제ㆍ감면신청서 ( )│ ┃ ┃3. 합계잔액시산표 ( ) 8.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 ) │ ┃ ┃4. 조정계산서 ( ) 9. 그 밖의 첨부서류 ( ) ├──────────────┨ ┃5. 소득공제신고서 ( ) │접수일(인) ┃ ┃ ├──────────────┨ ┃ │ ┃ ┃ │ ┃ ┗━━━━━━━━━━━━━━━━━━━━━━━━━━━━━━━━━━━━━━━━━━━━┷━━━━━━━━━━━━━━┛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2쪽) ━━━━━━━━━━━━━━━━━━━━━━━━━━━━━━━━━━━━━━━━━━━━━━━━━━━━━━━━━━━━━━━ ━━━━━━━━━━━━━━━━━━━━━━━━━━━━━━━━━━━━━━━━━━━━━━━━━━━━━━━━━━━━━━━ ?∼? 작성방법 ─────────────────────────────────────────────────────────────── 1. 신고하는 귀속연도와 거주구분 등에 관한 표를 적습니다. 2.② 주민등록번호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3. 신고유형란: 해당되는 신고유형에 ?표시합니다. 신고유형은 신고서에 첨부하는 조정계산서 또는 소득금액계산서 등에 따라 구분하며, 둘 이상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 , , , , , , 의 순서에 따라 하나의 유형만을 선택합니다. 4. ? 환급금 계좌신고란: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금을 송금받을 본인의 예금계좌를 적습니다. 5.? 세무대리인란: 해당되는 대리구분에 ?표시합니다. 세무대리인이 기장, 조정 또는 신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선택하며 기장 조정 신고 ??성실확인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6. 종합소득금액란: 제13쪽 ?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ㆍ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의 ⑤란의 합계(종합소득금액)를 옮겨 적습니다. 7. 소득공제란: 제15쪽 소득공제명세서의 소득공제 합계에서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8. 세율란 및 산출세액란: 세율표에 따라 세율을 적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액을 빼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종합과세되는 이자ㆍ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제23쪽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를 사용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제64조를 적용받는 부동산매매업자인 경우에는 제27쪽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 업자용)에 따라 계산하고, 부동산매매업자가 금융소득자인 경우에는 제29쪽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차익이 있는 금융소득자용)에 따라 계산합니다. 9. 세액감면란 및 세액공제란: 제19쪽 세액감면명세서의 ⑤ 세액감면 합계 또는 세액공제명세서의 ⑥ 세액공제 합계 를 옮겨 적습니다. 10.ㆍ 가산세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 「소득세법」 제81조 및 제81조의2부터 제81조의14까지에 따른 가산세를 각각 적습니다. 이 경우 가산세는 제21쪽 가산세명세서의 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1.ㆍ 추가납부세액란: 추가납부세액계산서(별지 제51호서식)를 작성한 후 추가납부세액계산서의 "4. 소득세 추가납부액 합계"란의 금액을 추가납부세액란에 적고, 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환급세액을 란에 적습니다. 12.ㆍ 기납부세액란: 제21쪽 기납부세액명세서의 란 및 란의 금액을 각각 옮겨 적습니다(외국인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소득이 있는 경우 제33쪽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자)의 ⑥란의 합계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13. 납부(환급)할 총세액란: 합계 금액에서 기납부세액란의 금액을 빼서 적습니다.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환급받을 세액이므로 ? 환급금 계좌신고란에 환급금을 지급받을 금융기관 및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14.ㆍ 납부특례세액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에 대해 벤처기업의 임원 등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특례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과 관련한 소득세액의 5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 4개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납부 시 납부특례세액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 분납하려 는 경우 란에, 다음 4개 연도에 납부하는 경우 란에 납부특례세액을 적습니다. 분납할 세액란: 납부할 총세액에서 ㆍ 납부특례세액을 차감ㆍ가감한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세액이 2천 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그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하려는 경우에는 분납할 세액을 이 란에 적습니다. 15. 농어촌특별세란: 과세표준란에는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별지 제68호서식)의 감면세액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고,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에 따른 세율(20% 또는 10%)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농어촌특별세 합계란에는 (+-)의 금액을 적습니다. 납부할 농어촌특별세 총세액이 5백만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세를 분납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16. 국세환급금 충당란: 란에는 환급예정인 종합소득세액을 적고, 해당 금액 중 농어촌특별세 납부세액에 충당할 금액을 란에 적습니다. 17. 충당후 환급(납부)할 세액란: 란에는 환급예정인 종합소득세액 중 농어촌특별세 납부세액에 충당하고 남는 금액(-)을 적고, 란에는 해당 충당 이후 남는 농어촌특별세 납부세액을 적습니다. ─────────────────────────────────────────────────────────────── 세 율 표 ─────────┬────────┬────────┬────────┬────────┬───────────────── 귀속년도 │2018년~2020년 │귀속년도 │2021년∼2022년 │귀속년도 │2023년 이후 ├────────┤ │ │ │ 과세표준 │종합소득세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 ├──┬─────┤ ├──┬────────────── │세율│누진공제액│ │세율│누진공제액│ │세율│누진공제액 ─────────┼──┼─────┼────────┼──┼─────┼────────┼──┼────────────── 1,200만원이하 │ 6% │ │1,200만원이하 │ 6% │ │1,400만원이하 │ 6% │ ─────────┼──┼─────┼────────┼──┼─────┼────────┼──┼────────────── 1,200만원초과 │15% │ 108만원 │1,200만원초과 │15% │ 108만원 │1,400만원초과 │15% │ 126만원 4,600만원이하 │ │ │4,600만원이하 │ │ │5,000만원이하 │ │ ─────────┼──┼─────┼────────┼──┼─────┼────────┼──┼────────────── 4,600만원초과 │24% │ 522만원 │4,600만원초과 │24% │ 522만원 │5,000만원초과 │24% │ 576만원 8,800만원이하 │ │ │8,800만원이하 │ │ │8,800만원이하 │ │ ─────────┼──┼─────┼────────┼──┼─────┼────────┼──┼────────────── 8,800만원초과 │35% │1,490만원 │8,800만원초과 │35% │1,490만원 │8,800만원초과 │35% │1,544만원 1억5천만원 이하 │ │ │1억5천만원 이하 │ │ │1억 5천만원 이하│ │ ─────────┼──┼─────┼────────┼──┼─────┼────────┼──┼────────────── 1억5천만원 초과 │38% │1,940만원 │1억5천만원 초과 │38% │1,940만원 │1억 5천만원 초과│38% │1,994만원 3억원 이하 │ │ │3억원 이하 │ │ │3억원 이하 │ │ ─────────┼──┼─────┼────────┼──┼─────┼────────┼──┼────────────── 3억원 초과 │40% │2,540만원 │3억원 초과 │40% │2,540만원 │3억원 초과 │40% │2,594만원 5억원 이하 │ │ │5억원 이하 │ │ │5억원 이하 │ │ ─────────┼──┼─────┼────────┼──┼─────┼────────┼──┼──────────────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94만원 │ │ │10억원 이하 │ │ │10억원 이하 │ │ ─────────┼──┼─────┼────────┼──┼─────┼────────┼──┼────────────── │ │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3쪽) ──────────────────────────────────────────────────────────────────────────────── ┌────┬─┐ ( 년 귀속) 종합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 ┌─────┬──────────┐ │관리번호│- │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거주구분 │거주자1 /비거주자2 │ └────┴─┘ ├─────┼──────────┤ │내ㆍ외국인│내국인1 /외국인9 │ ├─────┴───┬──────┤ │외국인단일세율적용│여 1 / 부 2 │ ├─────────┼──────┤ │분리과세 │여 1 / 부 2 │ ├────┬─┬──┴───┬──┤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 └────┴─┴──────┴──┘ ──────────────────────────────────────────────────────────────────────────────── ? 기본사항 ───────────┬──────────────┬───────────┬──┬──┬──────┬──┬───┬──┬─┬──┬─┬──┬─┬─┬─┬── ① 성 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③ 주 소 │ ───────────┼────────────────────┬─────────────────────────────────────────────── ④ 주소지 전화번호 │ │ ⑤ 사업장 전화번호 ───────────┼────────────────────┼─────────────────────────────────────────────── ⑥ 휴 대 전 화 │ │ ⑦ 전자우편주소 ───────────┼────────────────────┴─────────────────────────────────────────────── ⑧ 기 장 의 무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비사업자 ───────────┼──────────────────────────────────────────────────────────────────── ⑨ 신 고 유 형 │자기조정 외부조정 성실신고확인 간편장부 추계-기준율 추계-단순율 분리과세 비사업자 ───────────┼──────────────────────────────────────────────────────────────────── ⑩ 신 고 구 분 │정기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신고 추가신고(인정상여) ───────────┼───────────────────────┬──────────────────────────────────────────── ? 환급금 계좌신고 │⑪ 금융기관/체신관서명 │ ⑫ 계좌번호 ─────┬─────┴──┬──────────┬─┬┬┬───┬─┴┬──┬──┬──┬───────┬──┬──┬──┬───────────────── ? 세 무│⑬성 명 │⑭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⑮ 전화번호 대리인├────────┴──────────┼─┴┴┴─┬─┴┬─┴┬─┴┬─┴┬─┴┬─────┬┴─┬┴──┴──┴────┬─┬──┬─┬─┬─┬─ │대리구분 기장 조정 신고 성실확인 │ 관리번호 │ │- │ │ │ │ │ │ 조정반번호 │ │- │ │ │ │ ─────┴───────────────────┴─────┴──┴──┴──┴──┴──┴─────┴──┴───────────┴─┴──┴─┴─┴─┴─ ? 세액의 계산 ──────────────────┬──────────────────────────────┬────────────────────────────── 구 분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 종 합 소 득 금 액 ││ │ ──────────────────┼┼───────────────────────────────┼──────────────────────────── 소 득 공 제 ││ │ ──────────────────┼┼───────────────────────────────┼─────────────┬────────────── 과 세 표 준(-) ││ │ │ ──────────────────┼┼───────────────────────────────┼─────────────┼────────────── 세 율 ││ │ │ ──────────────────┼┼───────────────────────────────┼─────────────┼────────────── 산 출 세 액 ││ │ │ ──────────────────┼┼───────────────────────────────┼─────────────┴────────────── 세 액 감 면 ││ │ ──────────────────┼┼───────────────────────────────┤ 세 액 공 제 ││ │ ───┬──────────────┼┼───────────────────────────────┼─────────────┬────────────── 결정│종 합 과 세(--) ││ │ │ 세액├──────────────┼┼───────────────────────────────┼─────────────┼────────────── │분 리 과 세 ││ │ │ ├──────────────┼┼───────────────────────────────┼─────────────┼────────────── │합 계(+) ││ │ │ ───┴──────────────┼┼───────────────────────────────┼─────────────┼────────────── 가 산 세 ││ │ │ ──────────────────┼┼───────────────────────────────┼─────────────┼────────────── 추 가 납 부 세 액 ││ │ │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환급세액)││ │ │ ──────────────────┼┼───────────────────────────────┼─────────────┼────────────── 합 계(++) ││ │ │ ──────────────────┼┼───────────────────────────────┼─────────────┼────────────── 기 납 부 세 액 ││ │ │ ──────────────────┼┼───────────────────────────────┼─────────────┼────────────── 납 부(환 급)할 총 세 액(-) ││ │ │ ─────────────┬────┼┼───────────────────────────────┼─────────────┼────────────── 납부특례세액 │차 감 ││ │ │ ├────┼┼───────────────────────────────┤ │ │가 산 ││ │ │ ─────────────┼────┼┼───────────────────────────────┤ │ 분 납 할 세 액 │2개월 내││ │ │ ─────────────┴────┼┼───────────────────────────────┼─────────────┼────────────── 신고기한 이내 납부(환급)할 세액(-+-)││ │ │ ──────────────────┼┼───────────────────────────────┼─────────────┼────────────── 국세환급금 충당 ││ │ │ ──────────────────┼┼───────────────────────────────┼─────────────┼────────────── 충당후 납부(환급)할 세액 ││ │ │ ──────────────────┴┴───────────────────────────────┴─────────────┴──────────────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70조,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접수(영수)일 무기장ㆍ부실기장 및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하여 불성실하거나 허위로 확인된 경우에는 │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 ├───────────────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첨부서류(각 1부) │ │전산입력필 │(인) ───────────┴───────────────────────────────────┴────────────────┴─────────────── (35쪽 중 제4쪽) ━━━━━━━━━━━━━━━━━━━━━━━━━━━━━━━━━━━━━━━━━━━━━━━━━━━━━━━━━━━━━━━━━━━ ━━━━━━━━━━━━━━━━━━━━━━━━━━━━━━━━━━━━━━━━━━━━━━━━━━━━━━━━━━━━━━━━━━━ ? 이자소득명세서 작성방법 ─────────────────────────────────────────────────────────────────── 1.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은 이 서식의 작성대상에서 제외되며, 개인별 금융 소득(이자ㆍ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이자소득이 있는 때에 작성해야 합니다.다만, 개인별 금융 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국외금융소득 등)이 있는 때에는 그 이자소득에 대 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 2. ① 소득구분 코드란: 다음 중 해당되는 소득구분 코드(11 ∼ 18)를 코드순으로 적습니다. 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私債이자) 중 원천징수 된 것: 11. 다만, 「소득세법」 제129조제1 항제1호나목 단서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해 지급받은 이자소득 중 원천징수(14% 세율)된 것은 18 코드를 적습 니다. 나.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 12 다만, 원천징수되지 않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17 코드를 적습니다. 다. 그 밖의 이자소득 중 원천징수 된 것: 13 라.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국외에서 지급받는 이자소득: 15 마.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이자소득: 16 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않은 비영업대금의 이익(私債이자): 17 3. ② 일련번호란은 소득구분 코드별로 일련번호를 적으며, 코드별 일련번호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일련번호 다음 줄에 코드 별 합계를 적습니다. 4. ③ 상호(성명)란ㆍ④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란: 이자를 지급하는 자의 상호(성명)와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5. ⑤ 이자소득금액란: 이자의 지급자별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기 전의 총 이자액을 적습니다. 6.⑥ 원천징수된 소득세란: 이자를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적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제95조 및 제96조에 따라 신고하므로 적지 않습니다. ───────────────────────────────────────────────────────────────────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5쪽) ────────────────────────────────────────── ? 이자소득명세서 ───┬──┬─────────────────┬────────┬──────── ① │② │이자 지급자 │⑤ 이자소득금액 │⑥ 원천징수된 소득│일련├───────┬─────────┤ │소득세 구분│번호│③ 상호(성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 │ 코드│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6쪽) ━━━━━━━━━━━━━━━━━━━━━━━━━━━━━━━━━━━━━━━━━━━━━━━━━━━━━━━━━━━━━━━ ━━━━━━━━━━━━━━━━━━━━━━━━━━━━━━━━━━━━━━━━━━━━━━━━━━━━━━━━━━━━━━━ ? 배당소득명세서 작성방법 ─────────────────────────────────────────────────────────────── 1.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배당소득은 이 서식의 작성대상에서 제외되며, 개인 별 금융소득(이자ㆍ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배당소득이 있는 때에 작성해야 합니다.다 만, 개인별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배당소득(국외금융소득 등)이 있는 때 에는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2012년 귀속까지는 4천만원) 2. ① 소득구분 코드란: 다음 중 해당되는 소득구분 코드(21 ∼ 29)를 코드순으로 적습니다. 가.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배당가산(Gross-Up) 하는 배당소득: 21 나. 배당가산(Gross-Up) 하지 않은 배당소득: 22 -23 ∼ 29 코드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은 해당 코드로 분류합니다.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 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법인의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배당으로서 자본의 감 소로 인한 경우로 한정),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이익으로 인한 자본전입 또는 토지의 재평가차액(재평가세율 1% 적용 대상)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본준비금이나 재평가 적립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해당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 3% 재평가적립금(합병?분 할차익 중 승계된 금액 포함)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은 전체 배당소득을 이 코드로 분류합니다. -21코드에 해당하는 배당소득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의 비과세ㆍ면제 ㆍ감면 또는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외의 법률에 의한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포함합니다)를 받은 법 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 등은 감면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 코드로 분류합니다. 다.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않은 배당소득: 23 라.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 26 마.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28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배당소득: 29 3. ② 일련번호란: 소득구분 코드별로 일련번호를 적으며, 코드별 일련번호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일련번호 다음 줄에 코드별 합계를 적습니다. 4. ③ 법인명란ㆍ④ 사업자등록번호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5. ⑤ 배당액란: 지급자별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기 전의 총배당액을 적습니다. 6. ⑥ 대상금액란: "21"코드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이 다른 코드의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과 합산하여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는 그 초과하는 배당액만을 적습니다. (예) 이자소득 1천만원, 배당소득 1천5백만원(Gross-Up 대상)인 경우 ⑤ 배당액란은 1천5백만원을, ⑥ 대상금액란은 5백만원 을 적음 7. ⑦ 배당가산액란: [⑥ 대상금액 × 가산율(2024. 1. 1. 이후의 배당소득은 100분의 10, 2011. 1. 1.부터 2023. 12. 31.까지의 배당소득은 100분의 11)]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적습니다. 8. ⑧ 배당소득금액란: [⑤ 배당액 + ⑦ 배당가산액]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적습니다. 9.⑨ 원천징수된 소득세란: 배당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적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제95조 및 제96조 에 따라 신고하므로 적지 않습니다. ───────────────────────────────────────────────────────────────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7쪽) ─────────────────────────────────────────────── ? 배당소득명세서 ───┬──┬─────────┬───┬────────────┬────┬──────── ① │② │배당 지급법인 │⑤ │배당가산액(Gross-Up) │⑧ │⑨ 원천징수된 소득│일련├─────────┤배당액│ │배당 │소득세 구분│번호│③ 법 인 명 │ ├────┬───────┤소득금액│ 코드│ ├─────────┤ │⑥ │⑦ 가산액 │(⑤+⑦)│ │ │④ 사업자등록번호 │ │대상금액│(⑥× 가산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8쪽) ━━━━━━━━━━━━━━━━━━━━━━━━━━━━━━━━━━━━━━━━━━━━━━━━━━━━━━━━━━━━━━━━━━ ━━━━━━━━━━━━━━━━━━━━━━━━━━━━━━━━━━━━━━━━━━━━━━━━━━━━━━━━━━━━━━━━━━ ? 사업소득명세서 작성방법 ────────────────────────────────────────────────────────────────── 1.이 서식에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은 적지 않습니다. 2.① 소득구분코드란: 아래의 소득구분코드(30ㆍ31ㆍ32ㆍ40ㆍ41)를 코드순으로 적습니다. 가.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제외)의 사업소득: 30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31 다. 주택임대업의 사업소득: 32 (701101, 701102, 701103, 701104, 701301) 라.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40 마.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41 3.② 일련번호란: 소득구분 코드별로 일련번호를 적으며, 코드별 일련번호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일련번호 다음 줄에 코드 별 합계를 적습니다. 4.③ 사업장의 소재지가 국내인 경우 "1", 국외인 경우 "9"로 구분하여 적고 소재지국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ISO국가코드: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국세정책/제도→국제조세정보→참고자료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KR, 미국:US 5. 기장의무: 사업장별로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6. 신고유형코드란: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하는 조정계산서의 작성자 또는 소득금액계산서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하여 적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사업소득의 경우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서 신고 시 조정구분에 따라 11코드 또는 12코드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가. 자기조정(자기가 직접 조정계산서를 작성한 경우): 11 나. 외부조정(세무대리인이 조정계산서를 작성한 경우): 12 라. 성실신고확인: 14 마.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20 바.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31 사.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32 7. 주업종코드란: 해당되는 업종 코드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장의 업종코드를 적습니다. 8. 총수입금액란 및 소득금액란: 비과세사업소득인 농가부업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는 비과세 사업소득(농가부업소득)계산명세서 (별지 제37호의3서식)를 작성한 후 같은 서식의 과세대상금액란의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사업소득의 경우 배분받은 소득금액을 총수입금액란에, 배분받은 결손금을 필요경비란에 적습니다. 9. 필요경비란: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 제25쪽 ? 추계소득금액계산서의 ? 필요경비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소득금액을 ? 추계소득금액계산서의 ? 비교소득금액으로 할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서 소득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10. 소득금액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자는 제25쪽? 추계 소득금액계산서의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11. 과세기간개시일란ㆍ 과세기간종료일란: 계속사업자의 경우에는 과세기간개시일은 해당 연도 "1. 1."로 적고, 과세기간종료일은 "12.31."로 적습니다. 신규사업자나 폐업자는 개업일 또는 폐업일을 적고,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의 동업 개시일과 탈퇴일을 적습니다. 12. 대표공동사업자란은 공동사업인 경우에는 대표공동사업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13. 특수관계인란은 공동사업자 중에 특수관계인(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이 있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제4항에 따른 공동사업자 중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을 합산신고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14. 부동산 임대소득 명세( ~ ) : 부동산 임대소득의 경우 주택임대소득과 주택 외 임대소득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주택 수는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주택 수를 적으며, 수입금액, 필요경비 및 소득금액은 주업종코드에 따라 작성한 ⑨ 수입금액, ⑩ 필요경비 및 ⑪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주업종 및 부업종에 해당하는 부동산 임대소득을 모두 포함하여 적습니다. 15. 일련번호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합니다. 16. 상호(성명)란ㆍ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의 상호(성명),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17. 소득세란ㆍ 농어촌특별세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이 징수한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적으며, 원천징수자 또는 납세조합별로 연간 합계액을 적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제95조 및 제96조에 따라 신고하므로 적지 않습니다. ──────────────────────────────────────────────────────────────────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9쪽) ───────────────────────────────────────────────── ? 사업소득명세서 ───────────────────┬────┬───────┬────┬─────────── ①소득구분코드 │ │ │ │ ───────────────────┼────┼───────┼────┼─────────── ② 일 련 번 호 │ │ │ │ ─────┬─────────────┼────┼───────┼────┼─────────── ③ 사 │소 재 지 │ │ │ │ 업 │ ├────┼───────┼────┼─────────── 장 │ │ │ │ │ ├──────┬──────┼─┬──┼─┬─────┼┬───┼──┬──────── │ 국내1/국외9│소재지국코드│ │ │ │ ││ │ │ ─────┴──────┴──────┼─┴──┼─┴─────┼┴───┼──┴──────── ④ 상 호 │ │ │ │ ───────────────────┼────┼───────┼────┼─────────── ⑤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 │ ───────────────────┼────┼───────┼────┼─────────── ⑥기 장 의 무 │ │ │ │ ───────────────────┼────┼───────┼────┼─────────── ⑦신 고 유 형 코 드 │ │ │ │ ───────────────────┼────┼───────┼────┼─────────── ⑧ 주 업 종 코 드 │ │ │ │ ───────────────────┼────┼───────┼────┼─────────── ⑨ 총 수 입 금 액 │ │ │ │ ───────────────────┼────┼───────┼────┼─────────── ⑩ 필 요 경 비 │ │ │ │ ───────────────────┼────┼───────┼────┼─────────── 소 득 금 액(⑨-) │ │ │ │ ───────────────────┼────┼───────┼────┼─────────── ⑫ 과 세 기 간 개 시 일 │ │ │ │ ───────────────────┼────┼───────┼────┼─────────── 과 세 기 간 종 료 일 │ │ │ │ ───────┬───────────┼────┼───────┼────┼─────────── │성 명 │ │ │ │ 대 표 ├───────────┼────┼───────┼────┼─────────── 공동사업자 │주민등록번호 │ │ │ │ ───────┼───────────┼────┼───────┼────┼─────────── │성 명 │ │ │ │ 특수관계인 ├───────────┼────┼───────┼────┼─────────── │주민등록번호 │ │ │ │ ├───────────┼────┼───────┼────┼─────────── │성 명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성 명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 부동산 임대소득 명세 ──────────────┬───────┬────────┬────┬──────────── 구 분 │주택수(개) │수입금액 │필요경비│소득금액 ──────────────┼───────┼────────┼────┼──────────── 주택 외 임대소득 │ │ │ │ (상가, 토지 등) │ │ │ │ ──────────────┼───────┼────────┼────┼──────────── 주택임대소득 │ │ │ │ ──────────────┼───────┼────────┼────┼──────────── 합 계 │ │ │ │ ──────────────┴───────┴────────┴────┴────────────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납세조합징수 세액 ─────────────┬─────────────────┬─────────────────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 세액 일련 ├────────┬────────┼────┬──────────── 번호 │ 상호(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소득세 │ 농어촌특별세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10쪽) ━━━━━━━━━━━━━━━━━━━━━━━━━━━━━━━━━━━━━━━━━━━━━━━━━━━━━━━━━━━━━━━━━━━ ━━━━━━━━━━━━━━━━━━━━━━━━━━━━━━━━━━━━━━━━━━━━━━━━━━━━━━━━━━━━━━━━━━━ ? 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기타소득명세서 작성방법 ─────────────────────────────────────────────────────────────────── 1. 이 서식에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은 적지 않습니다. 2. ① 소득구분 코드란: 다음 중 해당되는 소득구분 코드를 코드 순으로 적습니다. 가. 근로소득의 소득구분 코드 1)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근로소득(미군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제외): 51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은 일반적으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2) 미군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52 3)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 53 4)근로소득납세조합 가입자가 받는 근로소득: 55 5)외국에 소재하는 본점 또는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생한 근로소득: 56 6)「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57 ※외국기관, 국제연합군(미군 제외),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국내지점ㆍ국내영업소ㆍ국내사 업장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제외)을 말합니다. 7) 종교관련 종사자가「소득세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확정신고한 종교인의 근로소득: 58 ※ 종교인소득은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종교인소득)’을 선택하여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 다. ‘소득구분 코드 58’을 별도로 작성하게 하는 것은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연말정산을 포함)하지 않고 종 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경우를 파악하여 가산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연금소득의 소득구분코드: 66 다. 기타소득의 소득구분코드 1) 61코드 및 67코드 이외의 기타소득: 60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기타소득: 61 3)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의 기타소득: 67 3. ② 일련번호란: 소득구분 코드별로 일련번호를 적으며, 코드별 일련번호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일련번호 다음 줄에 코드별 합계를 적습니다. 4.③ 상호(성명)란ㆍ④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란: 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기타소득을지급하는 자의 상호(성명) 및 사업자등록 번호(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외국에 소재하는 본점 또는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생한 근로소 득이 있는 근로자는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외국소재 본점을 적거나 모회사의 국내소재 지점ㆍ연락사무소 또는 외국인투자기 업의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5. ⑤ 총수입금액란: 지급자별로 연간 합계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은 총급여액(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함)을, 연금소득은 총연금액(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함)을 적습니다. 6. ⑥ 필요경비란: 필요경비를 적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액을 적으며, 근무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되,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이 근로소득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합니다. 연금소득은 연금소득공제액을 적습니다. ──────────────────────────────┬─────────────────────────── 근로소득공제(한도 2,000만원) │연금소득공제(한도 900만원) ────────────┬─────────────────┼──────────┬──────────────── 총급여액 │공제액 │총연금액 │공제액 ────────────┼─────────────────┼──────────┼──────────────── 500만원 이하 │70% │350만원 이하 │총 연금액 ────────────┼─────────────────┼──────────┼──────────────── 500?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 │350?700만원 이하 │350만원+350만원 초과액의 40% ────────────┼─────────────────┼──────────┼──────────────── 1,500?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700?1,400만원 이하 │490만원+700만원 초과액의 20% ────────────┼─────────────────┼──────────┼──────────────── 4,500?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1,400만원 초과 │630만원+1,400만원 초과액의 10% ────────────┼─────────────────┼──────────┼────────────────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 │ ────────────┴─────────────────┴──────────┴──────────────── 7. ⑦ 소득금액란: ⑤ 총수입금액에서 ⑥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적습니다. 8. ⑧ 소득세란ㆍ⑨ 농어촌특별세란: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된 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를 적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제95조 및 제96조에 따라 신고하므로 적지 않습니다. ───────────────────────────────────────────────────────────────────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11쪽) ──────────────────────────────────────────────────── ? 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기타소득명세서 ───┬──┬───────────┬───────┬────────┬──────┬───────── ① │② │소득의 지급자 │⑤ 총수입금액 │⑥ 필요경비 │⑦ 소득금액 │원천징수 또는 소득│일련│(부여자의 국내사업장) │ (총급여액ㆍ │(근로소득공제ㆍ │(⑤-⑥) │납세조합징수세액 구분│번호├───────────┤총연금액) │연금소득공제) │ ├───┬───── 코드│ │③ 상 호(성명) │ │ │ │⑧ │⑨ │ ├───────────┤ │ │ │소득세│농어촌 │ │④ 사업자등록번호 │ │ │ │ │특별세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12쪽) ━━━━━━━━━━━━━━━━━━━━━━━━━━━━━━━━━━━━━━━━━━━━━━━━━━━━━━━━━━━━━━━━━━━━ ━━━━━━━━━━━━━━━━━━━━━━━━━━━━━━━━━━━━━━━━━━━━━━━━━━━━━━━━━━━━━━━━━━━━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ㆍ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작성방법 ──────────────────────────────────────────────────────────────────── 1. ① 소득별 소득금액란: 소득의 구분별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적습니다. 가.이자소득금액란: 제5쪽 ? 이자소득명세서의 ⑤ 이자소득금액의 합계액 나.배당소득금액란: 제7쪽 ? 배당소득명세서의 ⑧ 배당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 자의 배당소득을 제외한 금액 다.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금액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금액의 합계액 라.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제외)의 사업소득금액란: 제9쪽 ? 사업소득명세서의 소득구분코드가 ‘30’과 ‘31’인 소득의 ⑪ 소득금액란 의 합계액.다만, 합계액이 결손(-)인 경우에는 "0"으로 적고, 그 결손금은 이월결손금명세서의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제외) 의 사업소득금액의 이월결손금 발생금액(②)란에 적습니다. 마.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금액란(주택임대업 포함): 제9쪽 ? 사업소득명세서의 소득구분코드가 ‘32’,‘40’,‘41’인 소 득의 ⑪ 소득금액란의 합계액 바.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란: 제11쪽 ? 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기타소득명세서의 각 소득별 ⑦ 소득금액란의 합계액 2.②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포함) 결손금 공제금액란: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금액(주택임대업 포함)이 결손(-) 인 경우에는 그 결손금액을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금액(주택임대업 제외)ㆍ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과 종합과세 되는 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이자ㆍ배당소득금액에서는 공제불가)에서 순차로 공제합니다. 부동산임 대업 외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포함)의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 및 그 공제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납세자가 결정합니다. 3.③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포함) 이월결손금 공제금액란: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포함)의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을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금액(주택임대업 포함)ㆍ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금액(주택임대업 제외)ㆍ 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과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이자ㆍ배당소득 금액에서는 공제 불가)에서 순차로 공제합니다. 4.④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제외) 이월결손금 공제금액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제외)에서 공제하는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소득 이월결손금을 적습니다. 5.⑤ 결손금ㆍ이월결손금 공제 후 소득금액란: (①-②-③-④)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제외) 외의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제외) 외의 사업소득의 결손금을 ②와 같이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한 후에도 결손금이 남는 경우를 말합니다)에는 "0"으로 적고, 그 남은 결손금은 ? 이월결손금명세서의 부동산임대업(주택임 대업 제외) 외의 사업소득의 ② 이월결손금 발생금액란에 적습니다. ──────────────────────────────────────────────────────────────────── ━━━━━━━━━━━━━━━━━━━━━━━━━━━━━━━━━━━━━━━━━━━━━━━━━━━━━━━━━━━━━━━━━━━━ 이월결손금명세서 작성방법 ──────────────────────────────────────────────────────────────────── 1.① 발생과세기간란ㆍ② 발생금액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년 이내(2020.1.1. 이후 개시한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 이월결손금은 10년 이내)의 이월결손금과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과세기간별로 차례로 적습니다. 2.③ 전기까지 공제액란: 직전 과세기간까지 공제한 금액을 적습니다. 3.④ 당기 공제액란: 당기에 공제한 금액을 적습니다. 먼저 발생한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합니다(당기 공제액의 합계액은 ? 종합 소득금액 및 결손금ㆍ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④란 또는 ③란의 합계액과 같습니다). 4. ⑤ 소급공제액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을 「소득세법」제85조의2 에 따라 소급공제하는 경우 그 소급공제하는 금액[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별지 제40호의4서식)의 ⑩소급공제 받을 사업장별 결손금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5. ⑥ 그 밖의 공제액란: 이월결손금을 자산수증익 및 채무면제익으로 보전(충당)한 경우 그 금액을 적습니다. 6.⑦ 잔액란: 이월결손금 발생금액 중 당기까지 공제하고 남은 잔액을 (②-③-④-⑤-⑥)의 방법으로 산정하여 적습니다. ────────────────────────────────────────────────────────────────────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13쪽) ──────────────────────────────────────────────────────────── ?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ㆍ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 구 분 │① │② │이월결손금 공제금액 │⑤ │소 득 별│부동산임대업 ├─────────┬─────────┤결손금ㆍ이월 │소득금액│외의 사업소득 │③ 부동산임대업 │④부동산임대업의 │결손금공제 후 │ │(주택임대업 포함) │외의 사업소득 │사업소득 │소득금액 │ │결 손 금 │(주택임대업 포함) │(주택임대업 제외) │ │ │공제금액 │이월결손금 │이월결손금 │ │ │ │공제금액 │공제금액 │ ────────────────┼────┼─────────┼─────────┼─────────┼──────── 이자소득금액 │ │ │ │ │ ────────────────┼────┼─────────┼─────────┼─────────┼──────── 배당소득금액 │ │ │ │ │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금액 │ │ │ │ │ ────────────────┼────┼─────────┼─────────┼─────────┼────────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 │ │ │ │ 금액(주택임대업 제외) │ │ │ │ │ ────────────────┼────┼─────────┼─────────┼─────────┼──────── 부동산임대업 외의사업소 │ │ │ │ │ 득금액(주택임대업 포함) │ │ │ │ │ ────────────────┼────┼─────────┼─────────┼─────────┼──────── 근로소득금액 │ │ │ │ │ ────────────────┼────┼─────────┼─────────┼─────────┼──────── 연금소득금액 │ │ │ │ │ ────────────────┼────┼─────────┼─────────┼─────────┼──────── 기타소득금액 │ │ │ │ │ ────────────────┼────┼─────────┼─────────┼─────────┼──────── 합 계 │ │ │ │ │ (종합소득금액) │ │ │ │ │ ────────────────┴────┴─────────┴─────────┴─────────┴──────── ──────────────────────────────────────────────────────────── 이월결손금명세서 ───────┬──────────┬────┬────────────────────────────┬─────── 구 분 │이월결손금 발생명세 │③ │당기 공제액 │⑦ ├────┬─────┤전기까지├─────────┬────────┬─────────┤잔 액 │① │② │공제액 │④ │⑤ │⑥ │ │발생 │발생금액 │ │당기 공제액 │소급공제액 │그 밖의 공제액 │ │과세기간│ │ │ │ │ │ ───────┼────┼─────┼────┼─────────┼────────┼─────────┼─────── 부동산 │ │ │ │ │ │ │ 임대업의 ├────┼─────┼────┼─────────┼────────┼─────────┼─────── 사업소득 │ │ │ │ │ │ │ (주택임대업 ├────┼─────┼────┼─────────┼────────┼─────────┼─────── 제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동산 │ │ │ │ │ │ │ 임대업외의 ├────┼─────┼────┼─────────┼────────┼─────────┼─────── 사업소득 │ │ │ │ │ │ │ (주택임대업 ├────┼─────┼────┼─────────┼────────┼─────────┼─────── 포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14쪽) ━━━━━━━━━━━━━━━━━━━━━━━━━━━━━━━━━━━━━━━━━━━━━━━━━━━━━━━━━━━━━━━━━━━━ ━━━━━━━━━━━━━━━━━━━━━━━━━━━━━━━━━━━━━━━━━━━━━━━━━━━━━━━━━━━━━━━━━━━━ 소득공제명세서 작성방법 ──────────────────────────────────────────────────────────────────── ※ 이 서식의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는 소득공제신고서(별지 제37호서식)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소득공제는 해당 공제신청서를 작 성한 후 작성합니다. 1. 인적공제(① ∼ )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적습니다. 가.기본공제란: 본인과 연간소득금액(퇴직, 양도소득금액 포함)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인 공제 대상 부양가족에 대하여 각각 1명당 150만원(해당 인원 × 150만원)을 각 난에서 공제합니다. 공제대상 부양가족은 만 60세 이 상이거나 만 20세 이하이어야 합니다(장애인과 수급자는 연령의 제한이 없으며, 위탁아동은 만 18세 미만입니다). 나. 추가공제란: 기본공제 대상자 중 경로우대자(만 70세 이상인 자)는 ④ 경로우대자란에 1명당 100만원을, 장애인인 경우에는 ⑤ 장애인란에 1명당 200만원을, 본인이 여성(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⑥ 부녀자란에 50만원을,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에는 ⑦ 한부모가족 란에 100만원을 각각 공제합니다. 다만, ⑥과 중복인 경우 ⑦을 적용합니다. 2.연금보험료공제(∼)란: 「국민연금법」에 따라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사용자부담금은 제외합니다)는 란에서, 그 밖의 각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기여금ㆍ부담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별정 우체국연금의 합계)은 란에서 각각 공제합니다. 3.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란: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연금에 대하여 해당 연도에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해당 연금소득범위 내에서 2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4. 특별공제(⑫ ∼ ⑭)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적습니다. 가. ⑫ 보험료 공제란: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합니다)만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공제항목: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합니다), 고용보험료 나. ⑬ 주택자금공제란: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합니다)만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1)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합니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가 주택(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을 취득하기 위하여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의 이자상환액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적용하지 아니함) 다. 기부금(이월분)공제란: 2013년 말까지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이월공제금은 종전과 같이 소득공제합니다. 5. 인적공제대상자 명세란: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대상자의 인적사항을 적고, 내국인은 "1"로, 외국인은 "9"로 구분하여 적으며, 장애인은 장애인란에 "1"로 적고, 외국인은 주민등록번호란에 외국인등록번호(여권번호)를 적습니다. 6.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는 관련 조문(제목)을 ?란에 적고[예: "제91조의16(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다 만, 같은 조 내에서 항ㆍ호ㆍ목의 구분에 따라 소득공제 금액ㆍ한도 등을 달리하여 해당 항ㆍ호ㆍ목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1항제1호(신기술사업조합 출자)"와 같이 그 세부 규정(내용)도 부기합니다], 그 소득공제 금액을 ?란에 적으며,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인 경우에는 ?란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7.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은 제17쪽-1 소득공제 종합한도 계산 부표의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을 옮겨 적습니다. ────────────────────────────────────────────────────────────────────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15쪽) ───────────────────────────────────────────────────────── 소득공제명세서 ───────────────────────────────────────────────────────── ─────────────────────────────────────────────────────────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 인 │기│ ①본 인 │ │연금 │국 민 연 금 │ │본├───────────────┼────────┤보험료 │ │ 적 │공│ ②배 우 자 │ │공제 ├────────────┼──────── │제│ │ │ │⑩공무원ㆍ군인ㆍ사립 │ 공 │ │ │ │ │학교교직원ㆍ별정우체 │ │ │ │ │ │국 연금 │ 제 │ ├───────────────┼────────┼────┴────────────┼──────── │ │ ③ 부 양 가 족(명) │ │⑪ 주택담보노후연금 │ │ │ │ │ 이자비용공제 │ │ ├───────────────┼────────┼───┬─────────────┼──────── ├─┤ ④ 경 로 우 대 자(명) │ │특 │ ⑫ 보험료 공제 │ │추├───────────────┼────────┤ ├─────────────┼──────── │가│ ⑤ 장 애 인(명) │ │별 │ ⑬ 주택자금 공제 │ │공│ │ │ ├─────────────┼──────── │제├───────────────┼────────┤공 │ ⑭ 기부금(이월분) 공제 │ │ │ ⑥부 녀 자 │ │ │ │ │ ├───────────────┼────────┤제 ├──┬──────────┼──────── │ │ ⑦한 부 모 가 족 │ │ │⑮ │근로소득이 있는 자 │ │ │ │ │ │특별│(⑫~⑭) │ │ │ │ │ │공제├──────────┼──────── ├─┴───────────────┼────────┤ │합계│근로소득이 없는 자 │ │⑧ 인적공제계(①~⑦의 합계) │ │ │ │(⑭) │ ───┴─────────────────┴────────┴───┴──┴──────────┴──────── ? 인적공제대상자 명세 ──┬───┬─┬─┬────────────────┰─┬────┬─┬──┬───────────────── 관│성명 │내│장│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 ┃관│성명 │내│장 │주민등록번호 계│ │외│애│번호 등) ┃계│ │외│애 │(외국인등록번호 등) │ │국│인│ ┃ │ │국│인 │ │ │인│ │ ┃ │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계코드: 소득자 본인=0,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 중 자녀(입양자 포함)ㆍ손자녀=4, 직계비속 중 자녀(입양자 포함)ㆍ손자녀 외(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5, 형제자 매=6, 수급자=7, 위탁아동=8(관계코드 4~6은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 내외국인코드: 내국인=1, 외국인=9 ※ 장애인코드: 장애인=1 ─────────────────────────────────────────────────────────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 ? 「조세특례제한법」 조문(제목) │? 코드 │? 금 액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상 소득공제 합계 │ │ ──────────────────────────────────────┴───────┴────────── ───────────────────┬───────────┬──────────────┬────────── 소득공제 합계 │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 (⑧~⑪++) │ │ │ ───────────────────┴───────────┴──────────────┴──────────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16쪽) ━━━━━━━━━━━━━━━━━━━━━━━━━━━━━━━━━━━━━━━━━━━━━━━━━━━━━━━━━━━━━━━━━━━ ━━━━━━━━━━━━━━━━━━━━━━━━━━━━━━━━━━━━━━━━━━━━━━━━━━━━━━━━━━━━━━━━━━━ -1 소득공제 종합한도 계산 부표 작성방법 ─────────────────────────────────────────────────────────────────── ※ 이 서식 작성 후 제15쪽 소득공제명세서를 작성합니다. 1. 소득공제 종합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금액 및 필요경비의 합계액이 2,500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가.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 소득공제는 제외합니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같은 항 제3호, 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출자 또는 투자는 제외합니다)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청약저축ㆍ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마.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6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2. 소득공제 종합한도 요약 ────┬───────────────────┬───────────────────────┬──────────────── 항목 │구 분 │공제액 한도 │종합한도 적용 여부 ────┼───────────────────┼───────────────────────┼──────────────── 인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 │× 적 ├───────────────────┼───────────────────────┼──────────────── 공 │추가공제 │경로우대자 1명당 100만원, 장애인 1명당 │× 제 │ │200만원, 부녀자 50만원, 한부모 100만원 │ ────┼───────────────────┼───────────────────────┼──────────────── 연 금│공적연금보험료 │전 액 │× 보험료│ │ │ ────┴───────────────────┼───────────────────────┼────────────────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연 200만원과 연금소득금액 중 작은 금액 │× ────┬───────────────────┼───────────────────────┼──────────────── 특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전 액 │× 별 │장기요양보험료 │ │ 소 ├─┬─────────────────┼───────────────────────┼──────────────── 득 │주│주택임차자금차입금원리금상환액(㉠)│(㉠+㉢) 연 400만원 한도 │○ 공 │택├─────────────────┼───────────────────────┼──────────────── 제 │자│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 연 600만원 ∼ 2,000만원 한도 │○ │금│ │ │ ────┼─┴─────────────────┼───────────────────────┼──────────────── 그 │개인연금저축 │연 72만원 한도 │× 밖 ├───────────────────┼───────────────────────┼──────────────── 의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 │○ │ │ │(개인투자조합 출자와 소 │ │ │벤처기업 등 및 크라우드펀딩을 득 │ │ │통한 투자분은 제외) 공 ├───────────────────┼───────────────────────┼──────────────── 제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사업소득(근로소득)금액별 │○ │ │연 600만원, 500만원, 400만원, 200만원 한도 │ ├───────────────────┼───────────────────────┼──────────────── │주택마련저축(㉢) │(㉠+㉢) 연 400만원 한도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 │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연 400만원(벤처기업 1,500만원) 한도 │○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연 240만원 한도 │○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연 240만원 한도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연 250만원(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는 │○ │ │300만원) 한도 │ │ │※ 공제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그 한도를 │ │ │초과하는 금액과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중 │ │ │작거나 같은 금액을 연간 300만원(총급여액이 │ │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200만원) 한도로 │ │ │추가 공제: (전통시장사용분×공제율)+(대중 │ │ │교통이용분×공제율)+(총급여액이 7천만원 │ │ │이하인 사람의 문화체육사용분×공제율) │ │ │※ ’24년 신용카드 사용금액 전년 대비 증가분 │ │ │10% 추가 공제한도 : 100만원 │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연 1,000만원 한도 │× ────┴───────────────────┴───────────────────────┴──────────────── ───────────────────────────────────────────────────────────────────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17쪽) ──────────────────────────────────────────── -1 소득공제 종합한도 계산 부표 ──────────────────────────────────────────── ──────────────────────────────────────────── 「소득세법」상 특별공제 ──────────────────────┬───┬───────────────── 구 분 │금 액│대 상 ──────┬───────────────┼───┼───────────────── 주택자금 │ │ │근로자 ──────┴───────────────┴───┴───────────────── ────────────────────────────────────────────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 구 분 │금 액│대 상 ──────────────────────┼───┼─────────────────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 │거주자 ──────────────────────┼───┼─────────────────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 │거주자 ──────────────────────┼───┼─────────────────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 │근로자 ──────────────────────┼───┼───────────────── 우리사주조합 출자(출연금) │ │근로자 ──────────────────────┼───┼─────────────────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 │근로자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근로자 ──────────────────────┴───┴───────────────── ────────────────┬─────┬───────────────────┬─ 종합한도 적용 소득공제액 합계│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 (~) │ │(종합한도 적용 소득공제액 - 2,500만원)│ ────────────────┴─────┴───────────────────┴─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18쪽) ━━━━━━━━━━━━━━━━━━━━━━━━━━━━━━━━━━━━━━━━━━━━━━━━━━━━━━━━━━━━━━━━━━━━━━━━━━ 세액감면명세서 및 세액공제명세서 작성방법 ────────────────────────────────────────────────────────────────────────── 1. 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적용합니다. 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나.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세액공제 다.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세액공제와 전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는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합니다. ※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의 합계액이 납부할 세액(가산세는 제외합니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며, 납부할 세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사업소득 에 대한 소득세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① 조문(제목)란: 세액감면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의 조문(제목)을 적습니다. 3. ② 코드란: 납세자가 적지 않습니다. 4. ③ 세액감면ㆍ세액공제란: 해당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 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의 경우 전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포함하며,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되지 않고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 적습니다. 5. ④ 사업자등록번호란: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6.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가. 배당세액공제란: 제23쪽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의 배당세액공제의 ?란의 금액을 적습니다(「소득 세법」 제56조). 종합소득금액에 주택(부수토지 포함) 등 매매차익이 있는 자(「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ㆍ제8호ㆍ제 10호 또는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거주자)는 제29쪽 종합소득산출세 액계산서(주택등매매차익이 있는 금융소득자용)의 배당세액공제의 란의 금액을 적습니다(「소득세법」 제64조). 나. 전자계산서 발급전송세액공제란: 전자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별지 제10호의4서식)를 먼저 작성하고 같은 서식의 공제세액을 적습니다. 다. 자녀세액공제란: 다음의 금액을 적습니다. 1)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8세 이상인 기본공제대상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ㆍ손자녀가 있는 경우: 1명인 경우 25만원, 2명인 경우 55만원, 3명 이상인 경우 5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40만원을 합한 금액(예: 3명은 95만원, 4명은 135만원, 5명은 175만원) 2)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인 경우 30만원, 둘째인 경우 50만원, 셋째 이상 인 경우 70만원 라. 연금계좌 세액공제란: 다음의 표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 │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공제율│연금계좌 추가 납입 허용금액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납입액 한도(퇴직연금 포함)│ │ │ ├────────────────┼─────────────┼───┼──────────────────────────────────┤ │4,500만원 이하 │600만원(900만원) │15% │① ISA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300만원 한도)│ │(5,500만원 이하) │ │ │② 1주택 고령가구(부부 중 1인 60세 이상)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 │ ├────────────────┤ ├───┤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익(‘23.7.1. 이후 납입분) │ │4,500만원 초과 │ │12% │③ 기초연급수급자의 장기보유부동산 양도차익(’25.1.1. 이후 양도분) │ │(5,500만원 초과) │ │ │※ ② + ③ → 생애누적 1억원 한도 │ └────────────────┴─────────────┴───┴──────────────────────────────────┘ 마. 특별세액공제란: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1) 보험료 세액공제(공제율: 12%. 다만, 장애인전용보험의 경우는 15%), 의료비 세액공제(공제율: 난임시술비 30%, 미숙아ㆍ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20%) 및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 2)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명세서(별지 제45호서식)를 먼저 작성한 후 이 기부금 세액공제란을 적습니다. 가) 공제대상 기부금: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기부금 중 기부금 코드별로 다음의 공제한도 범위 내의 금액을 공제대상 기부금으로 하되, 기부금명세서의 코드 10, 40, 41의 기부금 공제액은 이 란에 적고, 코드 20, 42, 43의 기부금 공제액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란에 적습니다. [기부금 종류별 공제한도] ㉠ 정치자금기부금: 종합소득금액 ㉡ 고향사랑기부금: (종합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2,000만원 중 적은 금액 ㉢ 특례기부금: 종합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종합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 30% ㉤ 일반기부금(종교단체기부금이 있는 경우): ⓐ + ⓑ ⓐ 종교단체기부금: [종합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10% ⓑ 종교단체외 기부금: [종합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20%에 해당하는 금액과 일반기부금(종교단체기부금 제외) 중 적은 금액 ㉥ 일반기부금(종교단체기부금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30% 나) 세액공제액: 전체 기부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 2024년에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사업소득 또는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세액은 제외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라 기부한 정치자금은 10만원까지는 100/110을,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해당 금액의 15%(3천만원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서는 2 5%)를 세액공제하고,「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에 따라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까지는 100/110을,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해당 금액의 15%(특별재난지역은 30%)를 세액공제합니다. 3)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 하지 않은 사람은 13만원을, 성실사업자로서 의료비ㆍ교육비ㆍ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12만원을,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은 7만원을 세액공제합니다. 7. 혼인세액공제란: 2024년~2026년에 혼인신고한 경우 혼인신고를 한 해(생애 1회)에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세액란에 50만원을 적습니다. 8.「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세액공제금액과 세액감면금액을 각각 세액공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 준비금명세서 작성방법 ────────────────────────────────────────────────────────────────────────── 1. ①「조세특례제한법」 조문(제목)란: 준비금의 필요경비 산입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의 조문(제목)을 적습니다[예: 제5조(창업중소 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2. ② 코드란: 납세자가 적지 않습니다. 3. ③ 연도란 및 ④ 금액란: 준비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한 연도 및 준비금의 금액을 적습니다. 4. ⑤ 당기 환입액 및 ⑥ 환입액 누계란: 준비금을 당기에 환입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금액 및 당기까지 환입한 누계금액(전기까지 의 환입액 누계 + 당기 환입액)을 적습니다. 5. ⑦ 사업자등록번호란: 준비금이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19쪽) ─────────────────────────────────────────────────────── 세액감면명세서 ────────────────────┬──────────┬────────┬────────────── ① 조문(제목) │② 코드 │③ 세액감면 │④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⑤ 세액감면 합계 │ │ ───────────────────────────────┴────────┴────────────── ─────────────────────────────────────────────────────── 세액공제명세서 ───────────────────┬──────────┬───────┬───┬─────┬────── 세 액 공 제 항 목 │② 코드 │공제대상 금액 │적용률│ 세액공제 │ 사업자등 │ │(㉠) │(㉡) │(㉠×㉡) │록번호 ───────────────────┴──────────┴───────┴───┴─────┴──────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 배당세액공제 │ │ │ │ │ ───────────────────┼──────────┼───────┼───┼─────┼────── 기장세액공제 │ │ │ │ │ ───────────────────┼──────────┼───────┼───┼─────┼────── 전자계산서 발급전송세액공제 │ │ │ │ │ ───────────────────┼──────────┼───────┼───┼─────┼────── 외국납부세액공제 │ │ │ │ │ ───────────────────┼──────────┼───────┼───┼─────┼────── 재해손실세액공제 │ │ │ │ │ ───────────────────┼──────────┼───────┼───┼─────┼────── 근로소득세액공제 │ │ │ │ │ ──────────┬────────┼──────────┼───────┼───┼─────┼────── 자녀 세액공제 │(기본공제자녀 명)│ │ │ │ │ ├────────┼──────────┼───────┼───┼─────┼────── │(출 산ㆍ입 양 명)│ │ │ │ │ ──────────┼────────┼──────────┼───────┼───┼─────┼────── 연금계좌 세액공제 │과학기술인공제 │ │ │12% │ │ ├────────┤ ├───────┤(15%) ├─────┤ │퇴직연금 │ │ │ │ │ ├────────┤ ├───────┤ ├─────┤ │연금저축 │ │ │ │ │ ├────────┼──────────┼───────┤ ├─────┼────── │ISA만기 시 연금 │ │ │ │ │ │계좌납입액 │ │ │ │ │ ─────┬────┼────────┼──────────┼───────┼───┼─────┼────── 특별세액│보험료 │보장성 │ │ │12% │ │ 공제 │ ├────────┼──────────┼───────┼───┼─────┼────── │ │장애인전용보장성│ │ │15% │ │ ├────┴────────┼──────────┼───────┼───┼─────┼────── │의료비 │ │ │15% │ │ │ │ │ │(20%,30%)│ │ ├─────────────┼──────────┼───────┼───┼─────┼────── │교육비 │ │ │15% │ │ ├─────┬───────┼──────────┼───────┼───┼─────┼────── │기부금 │특례기부금 │ │ │15% │ │ │ ├───────┼──────────┼───────┤또는 ├─────┤ │ │일반기부금 │ │ │30% │ │ ├─────┴───────┼──────────┼───────┼───┼─────┼────── │표준세액공제 │ │ │ │ │ ─────┴─────────────┼──────────┼───────┼───┼─────┼────── 납세조합세액공제 │ │ │ │ │ ───────────────────┴──────────┴───────┴───┴─────┴──────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 정치자금│10만원 이하 │ │ │100/110│ │ 기부금 ├─────────────┼──────────┼───────┼───┼─────┼────── │10만원 초과 │ │ │15/100│ │ │ │ │ │(25/100)│ │ ─────┼─────────────┼──────────┼───────┼───┼─────┼────── 고향사랑│10만원 이하 │ │ │100/110│ │ 기부금 ├─────┬───────┤ ├───────┼───┼─────┼────── │10만원 │일반 │ │ │15/100│ │ │초과 ├───────┤ ├───────┼───┼─────┼────── │ │특별재난지역 │ │ │30/100│ │ ─────┴─────┴───────┼──────────┼───────┼───┼─────┼────── 혼인세액공제 │ │ │ │ │ ───────────────────┼──────────┼───────┼───┼─────┼────── │ │ │ │ │ ───────────────────┤ ├───────┼───┼─────┼────── │ │ │ │ │ ───────────────────┼──────────┼───────┼───┼─────┼────── │ │ │ │ │ ───────────────────┴──────────┼───────┴───┼─────┼────── ⑥ 세액공제 합계 (① 「소득세법」 + ⑤ 「조세특례제한법」)│ │ │ ──────────────────────────────┴───────────┴─────┴────── ─────────────────────────────────────────────────────── 준비금명세서 ────────────┬──┬─────────────────┬───────────┬───────── ① │② │준비금 손금산입액 │준비금 환입액 │⑦ 「조세특례제한법」 │코드├─────┬───────────┼─────┬─────┤사 업 자 조문(제목) │ │③ 연도 │④ 금액 │ ⑤ 당 기│ ⑥ 환입액│등록번호 │ │ │ │ 환입액 │ 누 계│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20쪽) ━━━━━━━━━━━━━━━━━━━━━━━━━━━━━━━━━━━━━━━━━━━━━━━━━━━━━━━━━━━━━━━━━━━━ ━━━━━━━━━━━━━━━━━━━━━━━━━━━━━━━━━━━━━━━━━━━━━━━━━━━━━━━━━━━━━━━━━━━━ 가산세명세서 작성방법 ──────────────────────────────────────────────────────────────────── 1. ① 무신고가산세ㆍ② 과소신고가산세: 가산세율은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적용합니다. 복식 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세액 또는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 중 큰 금액을 적습니다. 복식 부기의무자가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않은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합니다. 2. ③ 납부지연가산세란: 가산세율은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2019년 2월 11일까지는 1만분의 3을 적용하고, 2019년 2월 12일 이후부터는 10만분의 25를, 2022년 2월 15일 이후부터는 10만분의 22를 적용합니다. 3. ④ 보고불성실란 중 계산서지연발급가산세와 신용카드거부등란과 ⑫ 현금영수증미발급등란의 위장가공가산세는 ’18. 1. 1.이 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합니다. 4. ⑤ 증빙불비가산세란: 정규증명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를 수취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증빙서류를 수취한 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적습니다. 5. ⑨ 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란: 직전 과세기간의 실제 발생한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편장부대상사업자로서 장부 를 기록하지 않고 기준(단순)경비율에 따라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와 복식부기의무자가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경우 에는 산출세액에 20%를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와 무신고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될 때에는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을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으면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합니다. 6. ⑩ 사업용계좌 미신고가산세란: 사업용계좌를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때에는 신고하지 않은 기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용계좌 미사용금 액 중 큰 금액에 1천분의 2를 적용합니다. 7. ⑩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였으나 사용하지 않은 때에는 미사용금액에 1천분의 2를 적용합니다. 8.④ 보고불성실가산세ㆍ⑤ 증빙불비가산세ㆍ⑥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ㆍ⑦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ㆍ⑬ 기부금영수증불 성실가산세ㆍ 유보소득계산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의무위반 종류별로 5천만원(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억원)을 한도로 적용합 니다. 다만, 고의적으로 의무위반을 한 경우에는 한도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9. ⑭ 동업기업 배분 가산세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10. ⑮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란: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확인되지 않은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와 사업소득 총 수입금액의 1만분의 2 중 큰 금액을 적습니다. 11. 유보소득계산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는 등 제출한 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배당가능 유보소득금액에 1천분의 5를 적용한 금액을 적습니다. 12. 주택임대 사업자미등록 가산세란: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에 1천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13.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불성실 가산세란: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미제출 금액의 100분의 1을, 명세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사 실과 다르게 적은 금액의 100분의 1을 적습니다. 14. 「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 각 호의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에서 감면받을 세액을 빼서 적습니다. ──────────────────────────────────────────────────────────────────── ━━━━━━━━━━━━━━━━━━━━━━━━━━━━━━━━━━━━━━━━━━━━━━━━━━━━━━━━━━━━━━━━━━━━ 기납부세액명세서 작성방법 ──────────────────────────────────────────────────────────────────── 1. ① 중간예납세액란: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적습니다. 2. ②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및 ③토지등 매매차익예정고지세액란: 부동산매매업자가 「소득세법」 제69조에 따라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하여 예정신고납부한 세액 또는 관할세무서장 등이 결정ㆍ경정하여 고지한 소득세액을 적습니다. 3. ④ㆍ 수시부과세액란: 「소득세법」ㆍ「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수시부과한 소득세액ㆍ농어촌특별세액을 각각 적습니다. 4. ⑤ 이자소득란: 제5쪽 ? 이자소득명세서 ⑥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5. ⑥ 배당소득란: 제7쪽 ? 배당소득명세서 ⑨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6. ⑦ㆍ 사업소득란: 제9쪽 ? 사업소득명세서 란의 합계액과 란의 합계액을 각각 적습니다. 7. ⑧ㆍ 근로소득란: 제11쪽 ? 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기타소득명세서 중 근로소득에 대한 ⑧란의 합계액과 ⑨란의 합계액을 각각 적습니다. 8. ⑨-1 연금소득(종합)란 및 ⑨-2 연금소득(분리)란: 제11쪽 ? 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기타소득명세서 중 연금소득에 대한 ⑧란의 합 계액을 종합과세대상 연금소득과 분리과세대상 연금소득으로 구분하여 해당 란에 각각 적습니다. 9. ⑩ 기타소득란: 제11쪽 ? 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기타소득명세서 중 기타소득에 대한 ⑧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21쪽) ────────────────────────────────────────────────────────── 가산세명세서 ──────────────────────────────┬────────┬────┬────┬──────── 구분 │계 산 기 준 │기준금액│가산세율│가산세액 ─────────┬────────────────────┼────────┼────┼────┼──────── ① 무 신 고 │부 정 무 신 고 │무신고납부세액 │ │40/100(60/100)│ │ ├────────┼────┼────┤ │ │수 입 금 액 │ │14/10,000│ ├────────────────────┼────────┼────┼────┼──────── │일 반 무 신 고 │무신고납부세액 │ │20/100 │ │ ├────────┼────┼────┤ │ │수 입 금 액 │ │7/10,000│ ─────────┼────────────────────┼────────┼────┼────┼──────── ② 과 소 신 고 │부 정 과 소 신 고 │과소신고납부세액│ │40/100(60/100)│ │ ├────────┼────┼────┤ │ │수 입 금 액 │ │14/10,000│ ├────────────────────┼────────┼────┼────┼──────── │일 반 과 소 신 고 │과소신고납부세액│ │10/100 │ ─────────┴─────────┬──────────┴────────┼────┼────┼──────── ③ 납 부 지 연 │미 납 일 수 │( )│22/100,000│ ├───────────────────┼────┤ │ │미 납 부 (환 급) 세 액 │ │ │ ────────┬──────────┼──────────┬────────┼────┼────┼──────── ④ 보고불성실 │지 급 명 세 서 │미제출(불명) │지 급 (불 명) 금 액│ │1/100 │ │ ├──────────┼────────┼────┼────┼──────── │ │지연제출 │지 연 제 출 금 액│ │0.5/100 │ ├──────────┼──────────┼────────┼────┼────┼────────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불명) │지급금액 │ │0.25/100│ │ ├──────────┼────────┼────┼────┼──────── │ │지연제출 │지연제출금액 │ │0.125/100│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미제출(불명) │지급금액 │ │0.25/100│ │ ├──────────┼────────┼────┼────┼──────── │ │지연제출 │지연제출금액 │ │0.125/100│ ├──────────┼──────────┼────────┼────┼────┼──────── │계 산 서 │미발급(위장가공) │공 급 가 액 │ │2/100 │ │ ├──────────┼────────┼────┼────┼──────── │ │지연발급 │공 급 가 액 │ │1/100 │ │ ├──────────┼────────┼────┼────┼──────── │ │불명 │불 명 금 액 │ │1/100 │ │ ├──────────┼────────┼────┼────┼──────── │ │전자계산서 외 발급 │공 급 가 액 │ │1/100 │ │ ├──────────┼────────┼────┼────┼──────── │ │전자계산서 미전송 │공 급 가 액 │ │3/1,000(1/100)│ │ ├──────────┼────────┼────┼────┼──────── │ │전자계산서 지연전송 │지 연 전 송 금 액│ │1/1,000(5/1,000)│ ├──────────┼──────────┼────────┼────┼────┼──────── │계 산 서 │미제출(불명) │공 급 (불 명) 가 액│ │0.5/100 │ │합 계 표 ├──────────┼────────┼────┼────┼──────── │ │지연제출 │지 연 제 출 금 액│ │0.3/100 │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미제출(불명) │공 급 (불 명) 가 액│ │0.5/100 │ │합계표 ├──────────┼────────┼────┼────┼──────── │ │지연제출 │지 연 제 출 금 액│ │0.3/100 │ ┝━━━━━━━━━━┷━━━━━━━━━━┷━━━━━━━━┿━━━━┿━━━━┿━━━━━━━━ │소 계 │ │ │ ────────┴──┬──────────────────┬────────┼────┼────┼──────── ⑤ 증 빙 불 비 │미 수 취 │미 수 취 금 액 │ │2/100 │ ├──────────────────┼────────┼────┼────┼──────── │허 위 수 취 │허 위 수 취 금 액│ │2/100 │ ───────────┼──────────────────┼────────┼────┼────┼──────── ⑥ 영 수 증 수 취 │미 제 출 │미 제 출 금 액 │ │1/100 │ 명세서미제출 ├──────────────────┼────────┼────┼────┼──────── │불 명 │불 명 금 액 │ │1/100 │ ───────────┼──────────────────┼────────┼────┼────┼──────── ⑦ 사업장 현 황 신 고│무 신 고 │수 입 금 액 │ │0.5/100 │ 불 성 실 ├──────────────────┼────────┼────┼────┼──────── │과 소 신 고 │수 입 금 액 │ │0.5/100 │ ───────────┼──────────────────┼────────┼────┼────┼──────── ⑧ 공 동 사 업 장 등 록│미등록ㆍ허위등록 │총 수 입 금 액 │ │0.5/100 │ 불 성 실 ├──────────────────┼────────┼────┼────┼──────── │손익분배비율허위신고 등 │총 수 입 금 액 │ │0.1/100 │ ───────────┴──────────────────┼────────┼────┼────┼──────── ⑨ 장부의 기록 · 보관 불성실 │산 출 세 액 │ │20/100 │ ───────────┬──────────────────┼────────┼────┼────┼──────── ⑩ 사 업 용 계 좌 │미 신 고 │수입(미사용)금액│ │0.2/100 │ 미 신 고 등 ├──────────────────┼────────┼────┼────┤ │미 사 용 │미 사 용 금 액 │ │0.2/100 │ ───────────┼──────────────────┴────────┼────┼────┼──────── 신 용 카 드 거 부 등│거 래 거 부ㆍ불 성 실 금 액 │ │5/100 │ ├───────────────────────────┼────┼────┤ │거 래 거 부ㆍ불 성 실 건 수 │ │5,000원 │ ├──────────────────┬────────┼────┼────┼──────── │위장가공 │발급수취금액 │ │2/100 │ ───────────┼──────────────────┼────────┼────┼────┼──────── ⑫ 현금영수증미발급 등│미 가 맹 │수 입 금 액 │ │1/100 │ ├──────────────────┴────────┼────┼────┼──────── │발 급 거 부ㆍ불 성 실 금 액 │ │5/100 │ ├───────────────────────────┼────┼────┤ │발 급 거 부ㆍ불 성 실 건 수 │ │5,000원 │ ├──────────────────┬────────┼────┼────┼──────── │위장가공 │발급수취금액 │ │2/100 │ ├──────────────────┴────────┼────┼────┤ │미발급금액 │ │20/100(10/100)│ ───────────┼──────────────────┬────────┼────┼────┼──────── 기부금영수증불성실 │영수증불성실발급 │불성실기재금액 │ │5/100 │ ├──────────────────┼────────┼────┼────┼──────── │발급명세서 미작성ㆍ미보관 │미작성등 금액 │ │0.2/100 │ ───────────┴──────────────────┴────────┼────┼────┼──────── 동업기업 배분 가산세 │ │ │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산출세액 │ │5/100 │ ├────────┼────┼────┤ │수 입 금 액 │ │2/10,000│ ──────────────────────────────┼────────┼────┼────┼──────── 유보소득계산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배당가능 유보소득금액│ │0.5/100 │ ──────────────────────────────┼────────┼────┼────┼──────── 주택임대 사업자미등록 가산세 │미등록기간 수입금액│ │2/1,000 │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불성실 가산세 │미(불명)제출금액│ │1/100 │ ──────────────────────────────┴────────┼────┼────┼──────── 합 계 │ │ │ ───────────────────────────────────────┴────┴────┴──────── ────────────────────────────────────────────────────────── 기납부세액명세서 ──────────────────────────────┬────────────────┬────────── 구 분 │소 득 세 │농 어 촌 특 별 세 ──────────────────────────────┼──┬─────────────┼────────── 중 간 예 납 세 액 │① │ │ ──────────────────────────────┼──┼─────────────┼────────── 토 지 등 매 매 차 익 예 정 신 고 납 부 세 액 │② │ │ ──────────────────────────────┼──┼─────────────┼────────── 토 지 등 매 매 차 익 예 정 고 지 세 액 │③ │ │ ──────────────────────────────┼──┼─────────────┼┬───────── 수 시 부 과 세 액 │④ │ ││ ─────────────┬────────────────┼──┼─────────────┼┼───────── 원천징수세액 및 │이 자 소 득 │⑤ │ ││ 납세조합징수세액 ├────────────────┼──┼─────────────┼┼───────── │배 당 소 득 │⑥ │ ││ ├────────────────┼──┼─────────────┼┼───────── │사 업 소 득 │⑦ │ ││ ├────────────────┼──┼─────────────┼┼───────── │근 로 소 득 │⑧ │ ││ ├────────────────┼──┼─────────────┼┴───────── │연 금 소 득 │(종합)│⑨-1 │ │ ├──┼─────────────┼────────── │ │(분리)│⑨-2 │ ├────────────────┼──┼─────────────┼────────── │기 타 소 득 │⑩ │ │ ─────────────┴────────────────┼──┼─────────────┼┬───────── 기 납 부 세 액 합 계 │ │ ││ ──────────────────────────────┴──┴─────────────┴┴─────────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22쪽) ━━━━━━━━━━━━━━━━━━━━━━━━━━━━━━━━━━━━━━━━━━━━━━━━━━━━━━━━━━━━━━━━━━━━ ━━━━━━━━━━━━━━━━━━━━━━━━━━━━━━━━━━━━━━━━━━━━━━━━━━━━━━━━━━━━━━━━━━━━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 작성방법 ──────────────────────────────────────────────────────────────────── ※ 개인별 금융소득이 「소득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 및 분리과세 이자ㆍ배당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이 서식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1. 용어의 정의 가. "금융소득"은 「소득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이자ㆍ배당소득 이외에 종합과세되는 이자ㆍ 배당소득을 말합니다. 나.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ㆍ배당소득"(②,③,⑦)은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ㆍ배당소득(국외금융소 득 등)을 말하고, 그 중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이익(③)과 그 외의 이자소득(②)으로 구분합니다. 다. "⑫기준초과금액"은 과세대상금융소득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2012귀속까지는 4천만원) 2. 또는 의 작성란 선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금융소득금액(+⑨)이 종합과세기준금액(2,000만원)을 초 과하는 경우"란에 작성합니다. 나.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ㆍ 배당소득(국외금융소득 등)의 개인별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 금융소득금액(+⑨)이 종합과세기준금액(2,000만원) 이하인 경우"란에 작성합니다. 3. ① 비영업대금이익란부터 ④ 위 ①ㆍⓐㆍ②ㆍ③ 외의 이자소득란까지: 제5쪽 ? 이자소득명세서의 ⑤ 이자소득금액을 소득구분 코 드별로 구분하여 해당 구분란 합계액을 적습니다. (예: 이자 소득구분코드 "11"코드는 ①, “18”코드는 ⓐ, "12ㆍ15"코드는 ②, "17"코드는 ③, "13ㆍ 16"코드는 ④란에 적습니다) 4. ⑥ 배당가산(Gross-Up)대상배당소득란: 제7쪽 ? 배당소득명세서의‘21’코드 "⑥ 대상금액"란의 합계액을 적으며, "⑦ 원천징수 되지 않은 배당소득"란은 제7쪽 ? 배당소득명세서의‘23’코드ㆍ‘26’코드 "⑤ 배당액"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5. ⑧ 위 ⑥ㆍ⑦ 외의 배당소득란: 제7쪽 ? 배당소득명세서의 ‘21’코드, ‘22’코드, ‘29’코드 배당소득의 "⑤ 배당액" 합계액에 서 "⑥ 대상금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⑤ 배당액 - ⑥ 대상금액)을 적습니다. 6. ⑬ 배당가산액란: 제7쪽 ? 배당소득명세서의 ‘21’ 코드 ⑦ 가산액의 합계액(= 배당가산액(Gross-Up) 대상금액× 가산율)을 적습니다. 7. ㆍㆍ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란: 제13쪽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ㆍ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의 ⑤ 결손금ㆍ이월결손금 공제 후 소득금액 중 이자소득금액과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 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다만, 이자소득 등에서 사업소득의 결 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차감하여 적습니다. 8. ㆍ의 산출세액 계산 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제7쪽 ? 배당소득명세서의‘28’코드)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 ㉡ 중 큰 금액을 적습니다.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을 포함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소득공제) × 기본세율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14% + [(다른 종합소득금액-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소득공제] × 기본세율 9. ㆍㆍ 소득공제란: 제15쪽 소득공제명세서의 소득공제합계에서 소득공제종합한도초과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10. ㆍ 세액란: 2005년1월1일 이후 발생한 금융소득은 14/100(2004년12월31일 이전 발생한 금융소득은 15/100)의 세율을 적용 하여 원천징수되거나 원천징수하지 않은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1. 세액란 : 2005년1월1일 이후 발생한 금융소득은 14/100(2004년12월31일 이전 발생한 금융소득은 15/10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되거나 원천징수하지 않은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2. ㆍ 세액란: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100 또는 14/10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13. 배당세액공제: 란은 와 (-)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23쪽) ─────────────────────────────────────────────────────────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 ───────────────────────────────────────────────────────── 금융소득 명세 ─────────────────────────┬─────┬──────────────────┬──────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 ① 비영업대금이익(25%) │ │ ⑥ 배당가산(Gross-Up)대상배당소득 │ ─────────────────────────┼─────┤ │ ⓐ 비영업대금이익(14%) │ ├──────────────────┼────── ─────────────────────────┼─────┤ ⑦ 원천징수되지 않은 배당소득 │ ②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 │ │ │ ─────────────────────────┼─────┼──────────────────┼────── ③ 원천징수되지 않은 비영업대금이익 │ │ ⑧ 위 ⑥ㆍ⑦ 외의 배당소득 │ ─────────────────────────┼─────┤ │ ④ 위 ①ㆍⓐㆍ②ㆍ③ 외의 이자소득 │ ├──────────────────┼────── ─────────────────────────┼─────┤ ⑨ 배당소득 합계(⑥+⑦+⑧) │ ⑤ 이자소득 합계(①+ⓐ+②+③+④) │ │ │ ─────────────────────────┴─────┼──────────────────┴────── 금융소득금액(⑤+⑨)이 │ 금융소득금액(⑤+⑨)이 종합과세기준금액(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종합과세기준금액(2,000만원) 이하인 경우 ─────────────────────────┬─────┼──────────────────┬──────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 금융소득금액(+⑨) │ │ [(②+⑦)× (14/100)] │ ─────────────────────────┼─────┼──────────────────┼────── 종합과세기준금액 │20,000,000│ [③× (25/100)] │ ─────────────────────────┼─────┼──────────────────┼────── 기준초과금액(⑩-⑪) │ │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 │ ─────────────────────────┼─────┼──────────────────┼────── 배당가산액 │ │ 소득공제 │ ─────────────────────────┼─────┼──────────────────┼──────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 │ │ 과세표준(-) │ ─────────────────────────┼─────┼──────────────────┼────── 기준금액 외의 종합소득금액(++) │ │ 기본세율 │ ─────────────────────────┼─────┼──────────────────┼────── 소득공제 │ │ 산출세액 │ ─────────────────────────┼─────┼──────────────────┼────── 과세표준(-) │ │ 종합소득산출세액(++) │ ─────────────────────────┼─────┼──────────────────┼────── 기본세율 │ │ │ ─────────────────────────┼─────┼──────────────────┼────── 산출세액 │ │ │ ─────────────────────────┼─────┼──────────────────┼────── [× (14/100)] │ │ │ ─────────────────────────┼─────┼──────────────────┼────── 비교산출세액계(+) │ │ │ ─────────────────────────┼─────┼──────────────────┼────── 비영업대금이익[(①+③)×25/100 + ⓐ×14/100] │ │ │ ─────────────────────────┼─────┼──────────────────┼────── 비영업대금이익 외의 금융소득[-(①+ⓐ+③)] │ │ │ ─────────────────────────┼─────┼──────────────────┼────── [× (14/100)] │ │ │ ─────────────────────────┼─────┼──────────────────┼──────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 │ │ │ ─────────────────────────┼─────┼──────────────────┼────── 소득공제 │ │ │ ─────────────────────────┼─────┼──────────────────┼────── 과세표준(-) │ │ │ ─────────────────────────┼─────┼──────────────────┼────── 기본세율 │ │ │ ─────────────────────────┼─────┼──────────────────┼────── 산출세액 │ │ │ ─────────────────────────┼─────┼──────────────────┼────── 비교산출세액 계(++) │ │ │ ─────────────────────────┼─────┼──────────────────┼────── 종합소득산출세액(와 중 큰 금액) │ │ │ ─────────────────────────┴─────┼──────────────────┼────── 배당세액공제 │ │ ─────────────────────────┬─────┼──────────────────┼────── [와 (-) 중 작은 금액] │ │ │ ─────────────────────────┴─────┴──────────────────┴──────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24쪽) ━━━━━━━━━━━━━━━━━━━━━━━━━━━━━━━━━━━━━━━━━━━━━━━━━━━━━━━━━━━━━━━━━━ ━━━━━━━━━━━━━━━━━━━━━━━━━━━━━━━━━━━━━━━━━━━━━━━━━━━━━━━━━━━━━━━━━━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용) 작성방법 ────────────────────────────────────────────────────────────────── ※ 이 서식은 기준경비율에 따라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하며, 소득구분별ㆍ사업장별로 별지에 작성하되, ①란부터 ⑨란까지,란 부터 란까지 및 ⑩란부터 란까지의 순서로 작성합니다. 1. ① 소득구분코드란: 아래의 소득구분코드(30, 40, 32)를 코드순으로 적습니다. 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30 나.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40 다. 주택임대업의 사업소득: 32 (701101, 701102, 701103, 701104, 701301) 2. ② 일련번호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을 각각 사업장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이 사업장별로 둘 이상인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과 그 합계를 먼저 적고 그 다음 칸부터는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과 그 합계를 적어야 합니다. 3. 소득금액계산(①∼⑨) 작성 시 같은 사업장에 여러 업종이 있는 경우에는 ⑦ 업태/종목ㆍ⑧ 업종코드ㆍ⑨ 총수입금액란에 업종별로 적은 후, "계( )"항목에 업종별 금액을 합계하여 적습니다. 단일 업종인 경우에는 오른쪽의 "계( )"항목에 작성합니다. 4. 매입비용(~)과 임차료(~)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적습니다. 가. 정규증명서류(세금계산서ㆍ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ㆍ현금영수증 등)를 수취한 금액은 ㆍ란에 적습니다. 나. 정규증명서류 외의 증명서류를 수취한 경우에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에 적은 금액을 ㆍ란에 적습니다. 다. 공급받은 재화의 거래 건당 금액이 3만원 이하인 거래등 정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은 ㆍ란에 적습니다. 5. 인건비(c)란: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가. 급여ㆍ임금ㆍ퇴직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ㆍ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금액을 란에 적습니다. 나. 원천징수영수증ㆍ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금액을 란에 적습니다. 6. ⑩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란ㆍ⑫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란: 기초재고자산과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 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7. ⑪ 당기에 지출한 주요경비란: "나. 당기 주요경비 계산명세(소득구분별ㆍ사업장별)"상의 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8. ⑭ 기준경비율(%)란: 업종별 기준경비율(%)을 적습니다(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는 기준경비율×½). 9. 단순경비율(%)란: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적습니다. 10. 금액란: 1에서 란의 단순경비율을 뺀 비율에 ⑨란의 업종별 총수입금액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11. 비교소득금액란: 란의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른 배율(복식부기의무자: 3.4, 간편장부대상자: 2.8)"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12. 소득금액란: 란의 기준소득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란의 기준소득금액과 란의 비교소득금액 중 적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25쪽) ─────────────────────────────────────────────────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용) ───────────────────────────────────────────────── 가. 소득금액 계산 ───────────────────────────┬────┬───────┬──────── ①소 득 구 분 코 드 │( ) │( ) │계( ) ───────────────────────────┼────┼───────┼──────── ②일 련 번 호 │ │ │ ───────────────────────────┼────┼───────┼──────── ③사 업 장 소 재 지 │ │ │ ├────┼───────┼──────── │ │ │ ───────────────────────────┼────┼───────┼──────── ④ 과 세 기 간 │ │ │ . . .부터 │ │ ├──────── │ │ │ . . .까지 ───────────────────────────┼────┼───────┼──────── ⑤상 호 │ │ │ ───────────────────────────┼────┼───────┼──────── ⑥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 ───────────────────────────┼────┼───────┼──────── ⑦업 태 / 종 목 │/ │/ │/ ───────────────────────────┼────┼───────┼──────── ⑧업 종 코 드 │ │ │ ───────────────────────────┼────┼───────┼──────── ⑨총 수 입 금 액 │ │ │ ───┬─┬─┬───────────────────┼────┼───────┼──────── 기 │필│주│⑩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 │ │ 준 │요│요├───────────────────┼────┼───────┼──────── 소 │경│경│⑪당기에 지출한 주요경비(=) │ │ │ 득 │비│비├───────────────────┼────┼───────┼──────── 금 │ │ │⑫기말 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 │ │ 액 │ │ ├───────────────────┼────┼───────┼──────── │ │ │⑬계(⑩+⑪-⑫) │ │ │ │ ├─┴────────┬──────────┼────┼───────┼──────── │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⑭기준경비율(%) │ │ │ │ │계산한 경비 ├──────────┼────┼───────┼──────── │ │ │⑮금액(⑨×⑭) │ │ │ │ ├──────────┴──────────┼────┼───────┼──────── │ │ 필요경비 계 (⑬+⑮) │ │ │ ├─┴─────────────────────┼────┼───────┼──────── │ 기준소득금액 (⑨-)("0"보다 작은 경우 "0"으로 적음)│ │ │ ───┼──────────┬────────────┼────┼───────┼──────── 비교│단순경비율에 의하여 │ 단순경비율(%) │ │ │ 소득│계산한 소득금액 ├────────────┼────┼───────┼──────── 금액│ │ 금액[⑨×(1-)] │ │ │ ├──────────┴────────────┼────┼───────┼──────── │ 비교소득금액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 │ │ │ │에서 정하는 배율) │ │ │ ───┴───────────────────────┼────┼───────┼──────── 소득금액 ( 또는 중 적은 금액) │ │ │ ━━━━━━━━━━━━━━━━━━━━━━━━━━━┷━━━━┷━━━━━━━┷━━━━━━━━ 나. 당기 주요경비 계산명세(소득구분별ㆍ사업장별) ──────┬──────────┬──────────┬─────────┬────────── 구 분 │계(A) │정규증명서류 │주요경비지출명세서│주요경비지출명세서 │(=B+C+D) │수취금액 (B) │작성금액(C) │작성제외금액(D) ──────┼─┬────────┼┬─────────┼┬────────┼┬───────── 매입비용 │ │ ││ ││ ││ ──────┼─┼────────┼┼─────────┼┼────────┼┼───────── 임 차 료 │ │ ││ ││ ││ ──────┼─┼────────┼┼─────────┼┼────────┼┼───────── 인 건 비 │ │ ││ ││ ││ ──────┼─┼────────┼┼─────────┼┼────────┼┼───────── 계(=⑪) │ │ ││ ││ ││ ──────┴─┴────────┴┴─────────┴┴────────┴┴───────── ───────┬───────────────────────────────────────── 첨부자료 │ 주요경비지출명세서 1부 ───────┴─────────────────────────────────────────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26쪽) ━━━━━━━━━━━━━━━━━━━━━━━━━━━━━━━━━━━━━━━━━━━━━━━━━━━━━━━━━━━━━━━━━━━ ━━━━━━━━━━━━━━━━━━━━━━━━━━━━━━━━━━━━━━━━━━━━━━━━━━━━━━━━━━━━━━━━━━━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업자용) 작성방법 ─────────────────────────────────────────────────────────────────── 1. 이 서식은 「소득세법」 제64조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합니다) 등 매매차익이 있는 자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4호(2021년 6월 1일 이후에는 제104조제1항제1호(분양권에 한정한다)], 제8호, 제10호 및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2.부동산매매업자가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제29쪽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차익이 있는 금융소득자 용)"도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3.① 종합소득금액 합계란: 「소득세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서 각 란의 금액은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가. ㉮ 총수입금액란: 제5쪽의 ⑤ 이자소득금액란의 합계액ㆍ7쪽의 ⑧ 배당소득금액란의 합계액ㆍ제9쪽의 ⑧ 총수입금액란의 합계 액ㆍ제11쪽의 ⑤ 총수입금액란의 합계액을 전부 더한 금액을 적습니다. 나. ㉱ 소득금액란: 제13쪽의 ⑤ 결손금ㆍ이월결손금 공제 후 소득금액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다. ㉯ 필요경비란: ㉮총수입금액에서 ㉱소득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라. ㉲ 소득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란: 제15쪽의 소득공제합계에서 소득공제종합한도 초과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마.㉳ 과세표준란: ㉱ 소득금액란의 금액에서 ㉲ 소득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란의 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바.㉵ 산출세액란: ㉳ 과세표준란의 금액에 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제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4.② 합계란: 「소득세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가.㉮∼㉱란: 각각 ①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나. ㉲ 소득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란: ③란의 금액과 ④란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 과세표준란: ㉱ 소득금액란의 금액에서 ㉲ 소득공제(양도소득공제)란의 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라.㉵ 산출세액란: ③란과 ④란의 산출세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5.③ 주택등매매차익 외 종합소득란: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가.㉮∼㉱란: ② 합계란의 금액에서 ④ 주택등매매차익합계란의 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나.㉲ 소득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란: ①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다.㉳ 과세표준란: ㉱ 소득금액란의 금액에서 ㉲ 소득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란의 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라.㉵ 산출세액란: ㉳ 과세표준란의 금액에 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제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6.⑤∼⑫란:주택 등 매매차익에 대해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4호(2021년 6월 1일 이후에는 제104조제1항제1호(분양권에 한정한다)), 제8호, 제10호 및 같은 조 제7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소득 세율별로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가.㉮∼㉱란: 매매가액(㉮)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필요경비(㉯)를 빼서 소득금액 (㉰)을 계산합니다. 나.㉲ 소득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란: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연간 250만원입니다. 다만, 미등기주택매매차익은 양도소득기본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 과세표준: ㉰ 소득금액란의 금액에서 ㉱ 소득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란의 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라.㉵ 산출세액란: ㉲ 과세표준란의 금액에 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제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7.㉴ 세율란: 「소득세법」 제55조 및 제104조에 따른 세율 중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합니다. 8.비교산출세액: ① 종합소득금액 합계란의 ㉵ 산출세액과 ② 비교산출세액의 계산 합계란의 ㉵ 산출세액 중 큰 금액을 종합소득 산 출세액으로 합니다. ───────────────────────────────────────────────────────────────────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27쪽) ────────────────────────────────────────────────────────────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업자용) ──────────────────────────────────────────────────────────── 1. 종합소득산출세액 비교 ────────────┬───────────┬─────────────────────────────────── 구 분 │① 종합소득 │비교산출세액의 계산 │ 금액합계 ├─────────────┬──────────┬────────── │ │② 합계 │③ 주택 등 매매차익 │④ 주택등매매차익 │ │ │외 종합소득 │ 합계(⑤+∼+⑪) ────────────┼───────────┼─────────────┼──────────┼────────── ㉮총수입금액 │ │ │ │ (주택등매매가액) │ │ │ │ ────────────┼───────────┼─────────────┼──────────┼────────── ㉯필 요 경 비 │ │ │ │ ────────────┼───────────┼─────────────┼──────────┼────────── ㉰ 장기보유특별공제 │ │ │ │ ────────────┼───────────┼─────────────┼──────────┼────────── ㉱소 득 금 액 │ │ │ │ ────────────┼───────────┼─────────────┼──────────┼────────── ㉲소 득 공 제 │ │ │ │ (양도소득기본공제) │ │ │ │ ────────────┼───────────┼─────────────┼──────────┼────────── ㉳과 세 표 준 │ │ │ │ ────────────┼───────────┼─────────────┼──────────┼────────── ㉴세 율 │ │ │ │ ────────────┼───────────┼─────────────┼──────────┼────────── ㉵산 출 세 액 │ │ │ │ │ │ │ │ ────────────┴───────────┴─────────────┴──────────┴────────── 2.주택 등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 구 분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누진세율│누진+10%세율│누진+20%세율│누진+30%세율│40%세율 │50%세율 │60%세율 │70%세율 │적용자산│적용자산 │적용자산 │적용자산 │적용자산│적용자산│적용자산│적용자산 ───────────┼────┼──────┼──────┼──────┼────┼────┼────┼─────── ㉮ 총수입금액 │ │ │ │ │ │ │ │ (주택등매매가액) │ │ │ │ │ │ │ │ ───────────┼────┼──────┼──────┼──────┼────┼────┼────┼─────── ㉯ 필 요 경 비 │ │ │ │ │ │ │ │ ───────────┼────┼──────┼──────┼──────┼────┼────┼────┼─────── ㉰ 장기보유특별공제 │ │ │ │ │ │ │ │ ───────────┼────┼──────┼──────┼──────┼────┼────┼────┼─────── ㉱ 소 득 금 액 │ │ │ │ │ │ │ │ ───────────┼────┼──────┼──────┼──────┼────┼────┼────┼─────── ㉲ 소 득 공 제 │ │ │ │ │ │ │ │ (양도소득기본공제) │ │ │ │ │ │ │ │ ───────────┼────┼──────┼──────┼──────┼────┼────┼────┼─────── ㉳ 과 세 표 준 │ │ │ │ │ │ │ │ ───────────┼────┼──────┼──────┼──────┼────┼────┼────┼─────── ㉴ 세 율 │ │ │ │ │ │ │ │ ───────────┼────┼──────┼──────┼──────┼────┼────┼────┼─────── ㉵ 산 출 세 액 │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28쪽) ━━━━━━━━━━━━━━━━━━━━━━━━━━━━━━━━━━━━━━━━━━━━━━━━━━━━━━━━━━━━━━━━ ━━━━━━━━━━━━━━━━━━━━━━━━━━━━━━━━━━━━━━━━━━━━━━━━━━━━━━━━━━━━━━━━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차익이 있는 금융소득자용) 작성방법 ──────────────────────────────────────────────────────────────── 1. 용어정의 가. "금융소득"은 「소득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이자ㆍ 배당소득 이외에 종합과세되는 이자 ㆍ배당소득을 말합니다. 나.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ㆍ배당소득"(②,③,⑦)은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ㆍ 배당소득(국외금융 소득 등)을 말하고, 그 중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이익(③)과 그 외의 이자소득(②)으로 구분합니다. 다. "⑫ 기준초과금액"은 과세대상금융소득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2012년 귀속까지는 4천만원) 2. 또는 의 작성란 선택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금융소득금액(+⑨)이 종합과세기준금액(2000만원)을 초 과하는 경우"란에 작성합니다. 나.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ㆍ배당소득(국외금융소득 등)의 개인별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 우에는 " 금융소득금액(+⑨)이 종합과세기준금액(2,000만원) 이하인 경우"란에 작성합니다. 3. ① 비영업대금이익란부터 ④ 위 ①ㆍⓐㆍ②ㆍ③ 외의 이자소득란까지: 제5쪽 ? 이자소득명세서의 ⑤ 이자소득금액을 소득구분 코 드별로 구분하여 해당 구분란 합계액을 적습니다. (예: 이자 소득구분코드 "11"코드는 ①, “18”코드는 ⓐ, "12ㆍ15"코드는 ②, "17"코드는 ③, "13ㆍ16"코드는 ④란에 적습니다) 4. ⑥ 배당가산(Gross-Up)대상배당소득란: 제7쪽 ? 배당소득명세서의‘21’코드 "⑥ 대상금액"란의 합계액을 적으며, "⑦ 원천징수 되지 않은 배당소득"란은 제7쪽 ? 배당소득명세서의‘23’코드ㆍ‘26’코드 "⑤ 배당액"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5. ⑧ 위 ⑥ㆍ ⑦ 외의 배당소득란: 제7쪽 ? 배당소득명세서의 ‘21’코드,‘22’코드,‘29’코드 배당소득의 "⑤ 배당액" 합계액에 서 "⑥ 대상금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⑤ 배당액-⑥ 대상금액)을 적습니다. 6. ⑬ 배당가산액란: 제7쪽 ? 배당소득명세서의 ‘21’ 코드 ⑦ 가산액의 합계액(= 배당가산액(Gross-Up) 대상금액 × 가산율) 을 적습니다. 7. ㆍㆍ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란: 제13쪽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ㆍ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의 ⑤ 결손금ㆍ이월결손금 공제 후 소득금액 중 이자소득금액과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 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다만, 이자소득 등에서 사업소득의 결 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차감하여 적습니다. 8. ㆍㆍㆍ의 산출세액 계산 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제7쪽 ? 배당소득명세서의‘28’코드)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 ㉡ 중 큰 금액을 적습니다.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을 포함한 다른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기본세율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14% + [(다른 종합소득금액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소득공제] × 기본세율 9. ㆍㆍ 소득공제란: 제15쪽 소득공제명세서의 소득공제합계에서 소득공제종합한도초과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10. ㆍㆍ세액란: 2005년1월1일 이후 발생한 금융소득은 14/100(2004년12월31일 이전 발생한 금융소득은 15/100)의 세율을 적 용하여 원천징수되거나 원천징수되지 않은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1. 세액란 : 2005년1월1일 이후 발생한 금융소득은 14/100(2004년12월31일 이전 발생한 금융소득은 15/100)의 세율을 적용하 여 원천징수되거나 원천징수되지 않은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2. ㆍ 세액란: 비영업대금이익은 25/100 또는 14/10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13. 배당세액공제: 란은 와 [(-(와 중 큰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14. ㆍ 양도소득공제 전 주택등매매차익란: 제27쪽 종합소득세액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업자용)의 ④ 주택등매매차익합계란 의 ㉱ 소득금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5. ㆍ 주택등매매차익세액란: 제27쪽 종합소득세액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업자용)의 ④ 주택등매매차익합계란의 ㉵ 산출 세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29쪽) ───────────────────────────────────────────────────────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차익이 있는 금융소득자용) ─────────────────────────────────────────────────────── 금융소득 명세 ────────────────────────┬─────┬─────────────────┬──────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 ① 비영업대금이익(25%) │ │⑥ 배당가산(Gross-Up)대상배당소득│ ────────────────────────┼─────┤ │ ⓐ 비영업대금이익(14%) │ ├─────────────────┼────── ────────────────────────┼─────┤⑦ 원천징수되지 않은 배당소득 │ ②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 │ │ │ ────────────────────────┼─────┼─────────────────┼────── ③ 원천징수되지 않은 비영업대금이익 │ │⑧ 위 ⑥ㆍ ⑦ 외의 배당소득 │ ────────────────────────┼─────┤ │ ④ 위 ①ㆍⓐㆍ②ㆍ③ 외의 이자소득 │ ├─────────────────┼────── ────────────────────────┼─────┤⑨ 배당소득 합계(⑥+⑦+⑧) │ ⑤ 이자소득 합계(①+ⓐ+②+③+④) │ │ │ ────────────────────────┴─────┼─────────────────┴────── 금융소득금액(⑤+⑨)이 │ 금융소득금액(⑤+⑨)이 종합과세기준금액(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종합과세기준금액(2,000만원) 이하인 경우 ────────────────────────┬─────┼─────────────────┬──────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 금융소득금액(⑤+⑨) │ │ [(②+⑦)× (14/100)] │ ────────────────────────┼─────┼─────────────────┼────── 종합과세기준금액 │20,000,000│ [③× (25/100)] │ ────────────────────────┼─────┼─────────────────┼────── 기준초과금액(⑩-⑪) │ │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 │ ────────────────────────┼─────┼─────────────────┼────── 배 당 가 산 액 │ │ 종합소득금액() │ ────────────────────────┼─────┼─────────────────┼──────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 │ │ 소 득 공 제 │ ────────────────────────┼─────┼─────────────────┼────── 기준금액 외의 종합소득금액(++⑭) │ │ 과 세 표 준(-) │ ────────────────────────┼─────┼─────────────────┼────── 소 득 공 제 │ │ 기 본 세 율 │ ────────────────────────┼─────┼─────────────────┼────── 과 세 표 준(-) │ │ 산 출 세 액 │ ────────────────────────┼─────┼─────────────────┼────── 기 본 세 율 │ │ 비교산출세액 계(++) │ ────────────────────────┼─────┼─────────────────┼────── 산 출 세 액 │ │ 양도소득공제 전 주택등매매차익 │ ────────────────────────┼─────┼─────────────────┼────── [× (14/100)] │ │ 주택등매매차익 외의 과세표준(-) │ ────────────────────────┼─────┼─────────────────┼────── 비교산출세액 계(+) │ │ 기 본 세 율 │ ────────────────────────┼─────┼─────────────────┼────── 양도소득공제 전 주택등매매차익 │ │ 산 출 세 액 │ ────────────────────────┼─────┼─────────────────┼────── 주택등매매차익 외의 과세표준(-) │ │ 주택등매매차익세액 │ ────────────────────────┼─────┼─────────────────┼────── 기 본 세 율 │ │ 비교산출세액(+++) │ ────────────────────────┼─────┼─────────────────┼────── 산 출 세 액 │ │ 종합소득산출세액(와 중 큰 금액) │ ────────────────────────┼─────┼─────────────────┴────── 주택등매매차익세액 │ │ 배당세액공제액 ────────────────────────┼─────┼─────────────────┬────── 비교산출세액(++) │ │ 와 [(-(와 중 큰 금액)] 중 │ ────────────────────────┼─────┤ 작은 금액 │ 비영업대금이익[(①+③)×25/100+ⓐ×14/100] │ │ │ ────────────────────────┼─────┼─────────────────┴────── 비영업대금이익 제외한 금융소득[-(①+ⓐ+③)] │ │ ────────────────────────┼─────┤ [× (14/100)] │ │ ────────────────────────┼─────┤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 │ │ ────────────────────────┼─────┤ 소 득 공 제 │ │ ────────────────────────┼─────┤ 과 세 표 준(-) │ │ ────────────────────────┼─────┤ 기 본 세 율 │ │ ────────────────────────┼─────┤ 산 출 세 액 │ │ ────────────────────────┼─────┤ 비교산출세액 계(++) │ │ ────────────────────────┼─────┤ 주택등매매차익 이외의과세표준(-) │ │ ────────────────────────┼─────┤ 기 본 세 율 │ │ ────────────────────────┼─────┤ 산 출 세 액 │ │ ────────────────────────┼─────┤ 비교산출세액 계(+++) │ │ ────────────────────────┼─────┤ 종합소득산출세액 │ │ (ㆍㆍㆍ 중 큰 금액) │ │ ────────────────────────┴─────┴────────────────────────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30쪽)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세액계산 명세서 작성방법 ──────────────────────────────────────────────────────────────── 1. 이 서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에 따라 벤처기업 임원 등이 2027. 12. 31.까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 부특례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청하거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2.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납부 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포함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 고하되,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비과세 대상 행사이익 제외)에 관련한 소득세액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따른 소득금액을 제외하여 산 출한 결정세액을 뺀 금액의 5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납부특례세액)은 제외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2.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벤처기업 임원 등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4개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ㆍ납부 시 납부특례세액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 4.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현황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발생하는 회사별로 작성합니다. 5. “⑮ 납부특례세액”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기타)소득금액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 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따른 소득금액을 제외하여 산출한 종합소득 결정세액을 뺀 금액의 5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6. “ 발생과세기간”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를 적용받은 과세기간을 적습니다. 7. “ 발생당시 납부특례세액”란: “⑮ 납부특례세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8. ? 1차년도란부터 4차년도란까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4개 연도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 신고ㆍ납부 시 각각 납부해야 하는 세액(분할납부세액의 4분의 1)을 적습니다. 9. 잔액란: 발생당시 납부특례세액에서 ? 1차년도란부터 4차년도란까지에 적힌 납부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31쪽)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세액계산 명세서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현황 ──────┬─────┬───────────────┬─────────────────┬───────┬─────┬────── ① 법인명 │② 사업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⑨ 행사이익 │⑩ 비과세 │⑪과세대상 │등록번호 ├────┬─────┬────┼────┬─────┬──────┤{⑦×(⑧-⑤)} │행사이익 │행사이익 │ │③ 일자 │④ 주식수 │⑤ 주당 │⑥ 일자 │⑦ 주식수 │⑧ 주당시가 │ │ │(⑨-⑩) │ │ │ │행사가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납부특례세액의 계산 ────────────┬────────────┬──────────────┬──────────────┬─────────── 구 분 │⑫ 주식매수선택권 │⑬ 주식매수선택권 │⑭ 차이 │⑮ 납부특례세액 │ 행사이익 포함 │ 행사이익 제외 │(⑫-⑬) │ ⑭×4/5 ────────────┼────────────┼──────────────┼──────────────┼─────────── ㉮ 근로(기타)소득금액 │ │ │ │ ────────────┼────────────┼──────────────┼──────────────┼─────────── ㉯ 종합소득금액 │ │ │ │ ────────────┼────────────┼──────────────┼──────────────┼─────────── ㉰ 소득공제 │ │ │ │ ────────────┼────────────┼──────────────┼──────────────┼─────────── ㉱ 과세표준 │ │ │ │ ────────────┼────────────┼──────────────┼──────────────┼─────────── ㉲ 세율 │ │ │ │ ────────────┼────────────┼──────────────┼──────────────┼─────────── ㉳ 산출세액 │ │ │ │ ────────────┼────────────┼──────────────┼──────────────┼─────────── ㉴ 세액감면 │ │ │ │ ────────────┼────────────┼──────────────┼──────────────┼─────────── ㉵ 세액공제 │ │ │ │ ────────────┼────────────┼──────────────┼──────────────┼─────────── ㉶ 결정세액 │ │ │ │ ────────────┴────────────┴──────────────┴──────────────┴─────────── ─────────────────────────────────────────────────────────────────── 분할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계산 ───────┬──────┬─────────────────────────────────────────┬────────── 발생 │ 발생당시 │납부액 │ 잔 액 과세기간 │납부특례세액├─────────┬─────────┬──────┬──────────────┤(----)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32쪽) ━━━━━━━━━━━━━━━━━━━━━━━━━━━━━━━━━━━━━━━━━━━━━━━━━━━━━━━━━━━━━ ━━━━━━━━━━━━━━━━━━━━━━━━━━━━━━━━━━━━━━━━━━━━━━━━━━━━━━━━━━━━━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자용) 작성방법 ───────────────────────────────────────────────────────────── 1. 이 서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단일세율 적용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2.① 소득구분 코드란: 다음 중 해당되는 소득구분 코드를 코드순으로 적습니다. 가.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근로소득(미군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제외): 51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은 일반적으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나. 미군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52 다.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 53 라.근로소득납세조합 가입자가 받는 근로소득: 55 마.외국에 소재하는 본점 또는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생한 근로소득: 56 바.「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57 ※외국기관, 국제연합군(미군 제외),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국내지점ㆍ국내영 업소ㆍ국내사업장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제외)을 말합니다. 3. ② 일련번호란: 소득구분 코드별로 일련번호를 적으며, 코드별 일련번호가 2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일련번호 다음 줄에 코드별 합계를 적습니다. 4.③ 상호(성명)ㆍ④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란: 근로소득을지급하는 자의 상호(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주민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외국에 소재하는 본점 또는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외국소재 본점을 적거나 모회사의 국내소재 지점ㆍ연락사 무소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5. ⑤ 연간근로소득란: 지급자별로 연간 지급한 근로소득 합계액(비과세 근로소득을 포함)을 적습니다. 6. ⑥ 원천징수된 소득세란의 금액은 3쪽 ?기납부세액란에 합산하여 적습니다. 단, 21쪽 ? 기납부세액명세서에는 기재 하지 않습니다. 지방소득세는 3쪽에서 계산하므로 적지 않습니다. 7. ⑦ 과세표준란: ⑤의 연간근로소득란 합계액을 적습니다. 8. ⑧ 세율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세율을 말합니다. 9. ? 산출세액란의 금액은 3쪽 산출세액란에 합산하여 적습니다. ━━━━━━━━━━━━━━━━━━━━━━━━━━━━━━━━━━━━━━━━━━━━━━━━━━━━━━━━━━━━━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33쪽) ────────────────────────────────────────────────────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자) ──────────────────────────────────────────────────── 1. 근로소득 명세서 ───────┬──────┬────────────────┬────────┬─────────── ① 소득구분 │② 일련번호 │소득의 지급자 │⑤ 연간근로소득 │⑥ 원천징수된 소득세 코드 │ ├────────────────┤ │ │ │③ 상호(성명) │ │ │ ├────────────────┤ │ │ │④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산출세액의 계산 ───────────────┬────────────────┬─────────────────── ⑦ 과세표준 │⑧ 세율 │⑨ 산출세액(⑦×⑧) ───────────────┼────────────────┼─────────────────── │19% │ ───────────────┴────────────────┴───────────────────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34쪽) ━━━━━━━━━━━━━━━━━━━━━━━━━━━━━━━━━━━━━━━━━━━━━━━━━━━━━━━━━━━ 분리과세 결정세액 계산서 작성방법 ─────────────────────────────────────────────────────────── 1. 「소득세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 및 기타소득(가상자산소득,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 는 경우에 한정합니다)과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연금소득 중 분리과세 연금소득 외의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64조의4제2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 한정합니다)에는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2. ② 필요경비란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50[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등록임대주택(이하 같음)은 총수 입금액의 100분의 60]을 적습니다.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등록임대주택을 임대한 경우 월수로 계산하며, 월 수의 계산은 해당 임대기간의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5일 이상인 경우 1개월로 보아 산입합니다. ┌──────────────────────────────────────────────────────┐ │<등록임대주택 요건>(「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의2) │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일 것 │ │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 │ │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 │ │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종전의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 │ │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음) 제5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 │ │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것에 한정한다] │ │ 다.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같은 법 제2 │ │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한정한다) │ │2.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임대주택일 것 │ │3.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 │ │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 │ │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 │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 │ │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 │ │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등록임대주택 │ │에서 제외한다. │ └──────────────────────────────────────────────────────┘ - 분리과세 기타소득(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기타소득(가상자산 양도·대여): 양도(교환)한 가상자산의 필요경비는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의 합 계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취득가액은 총평균법에 따라 가상자산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기초(매년 1월 1일 을 말합니다) 보유 가상자산 가액과 과세기간 중에 취득한 가상자산 가액의 합계액을 기초 보유 수량과 과세 기간 중에 취득한 수량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2027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3. ③ 공제금액란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 우에는 2백만원을 공제하며,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서 등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4백만원을 공제합니다. 해당 과세기간 동안 등록임대주택과 등록임대 주택이 아닌 주택에서 수입금액이 발생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등록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수입금액과 등록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 등록임대주택수입금액 × 400만원 ) + ( 미등록임대주택수입금액 × 200만원 ) ──────────── ───────────── 총주택임대수입금액 총주택임대수입금액 4. ⑦ 세액감면란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에 따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액을 적습니 다. 5. ⑨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란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⑦ 세액감면 금액을 적습니다. ━━━━━━━━━━━━━━━━━━━━━━━━━━━━━━━━━━━━━━━━━━━━━━━━━━━━━━━━━━━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35쪽) ─────────────────────────────────────────────────── 분리과세 소득 결정세액 계산서 ─────────────────────────────────────────────────── 1. 분리과세 소득 결정세액 계산 (단위: 원) ──────────────────────┬──────┬─────┬───────┬─────── 구 분 │ 분리과세 │ 연금소득 │ 분리과세 │ 기타소득 │주택임대소득│ │기타소득 │(가상자산 │ │ │(계약금이 │ 양도ㆍ대여) │ │ │위약금ㆍ배상금│ │ │ │으로 대체되는 │ │ │ │경우) │ ──────────────────────┼──────┼─────┼───────┼─────── ① 총수입금액 │ │ │ │ ──────────────────────┼──────┼─────┼───────┼─────── ② 필요경비 │ │ │ │ ──────────────────────┼──────┼─────┼───────┼─────── ③ 공제금액 │ │ │ │2,500,000 ──────────────────────┼──────┼─────┼───────┼─────── ④ 소득금액(과세표준): ①-②-③ │ │ │ │ ──────────────────────┼──────┼─────┼───────┼─────── ⑤ 세율 │14% │15% │20% │20% ──────────────────────┼──────┼─────┼───────┼─────── ⑥ 산출세액: ④×⑤ │ │ │ │ ──────────────────────┼──────┼─────┼───────┼─────── ⑦ 세액감면 │ │ │ │ ──────────────────────┼──────┼─────┼───────┼─────── ⑧ 결정세액: ⑥-⑦ │ │ │ │ ──────────────────────┼──────┴─────┴───────┴─────── ⑧ 결정세액 합계 │ ──────────────────────┴──────────────────────────── 2. 농어촌특별세 계산 (단위: 원) ──────────────────────┬──────┬───────────────────── ⑨ 과세표준: ⑦ 세액감면란의 금액을 옮겨 │ │ 적습니다. │ │ ──────────────────────┼──────┤ ⑩ 세율 │20% │ ──────────────────────┼──────┤ ⑪ 산출세액: ⑨×⑩ │ │ ──────────────────────┼──────┤ ⑫ 결정세액 │ │ ──────────────────────┴──────┴─────────────────────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40호서식(2)] 삭제 <2001.4.30> [별지 제40호서식(3)] 삭제 <2001.4.30>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4)] <개정 2026. 3. 20.> (6쪽 중 제1쪽) ────────────────────────────────────────────────────────────────── ┌────┬─┐ ( 년 귀속)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 │관리번호│- │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거주구분 │거주자1 /비거주자2│ └────┴─┘ (단순경비율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자용) ├─────┼────────┤ │내ㆍ외국인│내국인1 /외국인9│ ├────┬┴┬──────┬┤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 ────────────────────────────────────────────────────────────────── ───────┬────────────────────────────────┬───────────────────────── ? 기본사항│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소 │④ 전자우편주소 ───────┴──────────┬─────────────────────┼───────────────────────── ⑤ 주소지 전화번호 │⑥ 주사업장 전화번호 │⑦ 휴대전화번호 ───────┬──────────┼─────────┬───────┬───┴────┬──────────────────── ⑧ 신고유형│ 추계-단순율 │⑨ 기장의무 │ 간편장부대상 │⑩ 신고구분 │ 정기신고, 수정신고, 기한후신 │ 비사업자 │ │자 비사업자 │ │고 ───────┴───┬──────┴─────────┴┬──────┴──┬─────┴─┬────────────────── ? 환급금 계좌신고 │⑪ 금융기관/체신관서명 │ │⑫ 계좌번 │ │ │ │호 │ ───────────┴─────────────────┴─────────┴───────┴────────────────── ?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 구분 │금액 ────────────────────────────────────────────────┼───────────────── ⑬ 종합소득금액: ? 사업소득명세()와 ? 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기타소득명세()의 소득 │ 금액 합계를 적습니다. │ ────────────────────────────────────────────────┼───────────────── ⑭ 소득공제: ∼합계- │ ───┬─────────────────────────────┰──────────────┴───────────────── 소득│인적공제 대상자 명세 ┃인적공제 공제├──┬──┬────┬───┬──────────────╂────────────┬─┬───────────────── 명세│관계│성명│내외국인│장애인│주민등록번호 ┃구분 │인│금액 │코드│ │코드 │코드 │ ┃ │원│ ├──┼──┼────┼───┼──────────────╂───┬────────┼─┼───────────────── │ │ │ │ │ ┃기본 │ 본인 │ │ ├──┼──┼────┼───┼──────────────┨공제 ├────────┼─┼───────────────── │ │ │ │ │ ┃ │ 배우자 │ │ ├──┼──┼────┼───┼──────────────┨ ├────────┼─┼───────────────── │ │ │ │ │ ┃ │ 부양가족 │ │ ├──┼──┼────┼───┼──────────────╂───┼────────┼─┼───────────────── │ │ │ │ │ ┃추가 │ 경로우대자 │ │ ├──┼──┼────┼───┼──────────────┨공제 ├────────┼─┼───────────────── │ │ │ │ │ ┃ │ 장애인 │ │ ├──┼──┼────┼───┼──────────────┨ ├────────┼─┼───────────────── │ │ │ │ │ ┃ │ 부녀자 │ │ ├──┼──┼────┼───┼──────────────┨ ├────────┼─┼───────────────── │ │ │ │ │ ┃ │ 한부모가족 │ │ ├──┴──┴────┴───┴──────────────┸───┴────────┴─┼───────────────── │ 기부금(이월분) 소득공제: 제4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기부금 지출액 중 공제액을 적습 │ │니다. │ ├────────────────┬───────────────────────────┼───────────────── │ 연금보험료공제 │ 국민연금 │ │ ├───────────────────────────┼───────────────── │ │ 공무원ㆍ군인ㆍ사립학교교직원ㆍ별정우체국 연금 │ ├────────────────┴───────────────────────────┼───────────────── │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 ├────────────────────────────────────────────┼───────────────── │ 개인연금저축공제: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에 40%를 곱한 금액과 72만원 중 적은 금액을 적습 │ │니다. │ ├────────────────┬───────────────────────────┼───────────────── │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 투자조합출자 │ │ ├───────────────────────────┼───────────────── │ │ 벤처기업투자 │ ├────────────────┴───────────────────────────┼───────────────── │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 ├────────────────────────────────────────────┼─────────────────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 │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제3쪽의 ? 근로소득자 소득 │ │공제명세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 ├────────────────────────────────────────────┼─────────────────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종합한도 적용 소득공제액 - 2,500만원 │ ───┴────────────────────────────────────────────┼───────────────── 과세표준: ⑬-⑭ ("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합니다) │ ────────────────────────────────────────────────┼───────────────── 세율: 제5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세율을 적습니다. │ ────────────────────────────────────────────────┼───────────────── 산출세액: × -누진공제액(제5쪽 작성방법 참고) │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금액을 적습니다. │ ────────────────────────────────────────────────┼───────────────── 근로소득자 세액감면: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제3쪽의 ? 근로소득자 세액감면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 세액공제: 세액공제명세(∼)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 ───┬────────────────────────────────────────────┼───────────────── 세액│전자계산서 발급전송세액공제: 제5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공제할 세액을 적습니다. │ 공제├────────────────────────────────────────────┼───────────────── 명세│ 혼인세액공제:제5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공제할 세액을 적습니다. │ ├────┬────────────────────────────────────┬──┼───────────────── │ 자녀 │ 8세 이상의 기본공제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ㆍ손자녀 │명 │ │ 세액 │ ※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 이상: 55만원 + 2명 초과 1명당 40만원 │ │ │ 공제 ├────────────────────────────────────┼──┼───────────────── │ │ 출산ㆍ입양 세액공제: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명 │ ├────┴──────────────────────┬─────┬───────┼──┼───────────────── │ 연금계좌세액공제: 제5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공제 │과학기술인공제│ │ │적습니다. │대상금액 ├───────┼──┼───────────────── │ │ │퇴직연금 │ │ │ │ ├───────┼──┼───────────────── │ │ │연금저축 │ │ │ │ ├───────┼──┼───────────────── │ │ │ISA 만기 시 │ │ │ │ │연금계좌납입액│ │ ├───────────────────────┬───┴─────┴───┬───┴──┼───────────────── │ 기부금세액공제: 기부금 지출액 중 공제 대 │특례기부금공제 대상금액 │ │ │상금액의 15%[1천만원 초과분은 30%, 2024 ├─────────────┼──────┼───────────────── │년에 지급한 기부금 중 3천만원 초과분은 40%] │일반기부금공제 대상금액 │ │ │ ※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연말정산대상 ├─────────────┼──────┼───────────────── │사업소득자는 공제 가능) │우리사주조합기부금공제 │ │ │ │대상금액 │ │ ├───────────────────────┴─────────────┴──────┼───────────────── │ 표준세액공제 │ │ -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7만원 │ │ -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13만원(특별소득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 │ │월세 세액공제 중 하나 이상의 소득?세액공제를 받는 경우는 0원) │ ├────────────────────────────────────────────┼───────────────── │ 납세조합공제: 납세조합영수증상의 납세조합공제액을 적습니다. │ ├─────────────────┬──────────┬───────────────┼───────────────── │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10만원 이하 │100/110 │ │ ├──────────┼───────────────┼───────────────── │ │10만원 초과 │15%(3천만원 초과분 25%) │ ├─────────────────┼──────────┴────┬──────────┼─────────────────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10만원 이하 │100/110 │ │ ├────────┬──────┼──────────┼───────────────── │ │10만원 │일반 │15% │ │ │초과 ├──────┼──────────┤ │ │ │특별재난지역│30% │ ├─────────────────┴────────┴──────┴──────────┼───────────────── │ 근로소득자 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제3쪽의 근로소득자 세액 │ │공제명세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 ├────────────────────────────────────────────┼───────────────── │ 전자신고세액공제 │ ───┴────────────────────────────────────────────┼───────────────── 결정세액: ---("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합니다)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6쪽 중 제2쪽) ────────────────────────────────────────────┬─────────────── 구 분 │금 액 ────────────────────────────────────────────┼─────────────── 가산세액: 가산세액명세(∼)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 ──┬────────────────────┬────────┬────┬──────┼─────────────── 가│구 분 │계산기준 │기준금액│가산세율 │가산세액 산├───────┬────────────┼────────┼────┼──────┼─────────────── 세│ 무신고 │부정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 │40/100(60/100)│ 액│ │ ├────────┼────┼──────┤ 계│ │ │수입금액 │ │14/10,000 │ 산│ ├────────────┼────────┼────┼──────┼─────────────── 명│ │일반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 │20/100 │ 세│ │ ├────────┼────┼──────┤ │ │ │수입금액 │ │7/10,000 │ ├───────┼────────────┼────────┼────┼──────┼─────────────── │ 과소신고 │부정과소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 │40/100(60/100)│ │ │ ├────────┼────┼──────┤ │ │ │수입금액 │ │14/10,000 │ │ ├────────────┼────────┼────┼──────┼─────────────── │ │일반과소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 │10/100 │ ├───────┴─────┬──────┴────────┼────┼──────┼─────────────── │ 납부지연 │미납일수 │( )│22/100,000 │ │ ├───────────────┼────┤ │ │ │미납부(환급)세액 │ │ │ ├─────┬───────┼──────┬────────┼────┼──────┼─────────────── │ 보 고 │지급명세서 │미제출(불명)│지급(불명)금액 │ │1/100 │ │ 불성실 │ ├──────┼────────┼────┼──────┼─────────────── │ │ │지연제출 │지연제출금액 │ │0.5/100 │ │ ├───────┼──────┼────────┼────┼──────┼─────────────── │ │간이지급 │미제출(불명)│지급금액 │ │0.25/100 │ │ │명세서 ├──────┼────────┼────┼──────┼─────────────── │ │ │지연제출 │지연제출금액 │ │0.125/100 │ │ ├───────┼──────┼────────┼────┼──────┼─────────────── │ │일용근로소득 │미제출(불명)│지급금액 │ │0.25/100 │ │ │지급명세서 ├──────┼────────┼────┼──────┼─────────────── │ │ │지연제출 │지연제출금액 │ │0.125/100 │ ├─────┴──┬────┴──────┼────────┼────┼──────┼─────────────── │ 공동사업장 │미등록ㆍ허위등록 │총수입금액 │ │0.5/100 │ │ 등록불성실 ├───────────┼────────┼────┼──────┼─────────────── │ │손익분배비율 허위신 │총수입금액 │ │0.1/100 │ │ │고 등 │ │ │ │ ├────────┴───────────┼────────┼────┼──────┼─────────────── │ 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산출세액 │ │20/100 │ ├──────┬─────────────┴────────┼────┼──────┼─────────────── │ 신용카드거부│거래거부ㆍ불성실금액 │ │5/100 │ │ ├──────────────────────┼────┼──────┤ │ │거래거부ㆍ불성실건수 │ │5,000원 │ ├──────┼─────────────┬────────┼────┼──────┼─────────────── │ 현금영수증 │미가맹 │수입금액 │ │1/100 │ │ 미발급 등├─────────────┴────────┼────┼──────┼─────────────── │ │발급거부ㆍ불 성 실 금 액 │ │5/100 │ │ ├──────────────────────┼────┼──────┤ │ │발급거부ㆍ불 성 실 건 수 │ │5,000원 │ │ ├──────────────────────┼────┼──────┼─────────────── │ │미발급금액 │ │20/100 │ │ │ │ │(10/100) │ ├──────┴──────┬───────────────┼────┼──────┼─────────────── │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미등록기간 수입금액 │ │2/1,000 │ ──┴─────────────┴───────────────┴────┴──────┼─────────────── 총결정세액: + │ ────┬───────────────────────────────────────┼─────────────── │ 중간예납세액 │ 기납부├───────────────────────────────────────┼─────────────── 세액 │ 원천징수 및 납세조합징수 세액의 합계: ? 원천(납세조합)징수세액의 원천징수 또는 │ │납세조합징수 세액() 합계와 ? 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기타소득명세의 소득세 원천 │ │징수세액() 합계를 적습니다. │ ────┴───────────────────────────────────────┼───────────────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 │ ────────────────────────────────────────────┼─────────────── 분납할 세액(2개월 이내): │ ────────────────────────────────────────────┼─────────────── 신고기한 이내 납부할 세액: - │ ────────────────────────────────────────────┴─────────────── ? 농어촌특별세의 계산 ────────────────────────────────────────────┬─────────────── 과세표준: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금액을 적습니다. │ ────────────────────────────────────────────┼─────────────── 세율 │20% ────────────────────────────────────────────┼─────────────── 산출세액: × │ ────────────────────────────────────────────┼─────────────── 가산세액 │ ────────────────────────────────────────────┼─────────────── 합계: + │ ────────────────────────────────────────────┼─────────────── 기납부세액: 원천징수된 농어촌특별세 합계를 적습니다. │ ────────────────────────────────────────────┼─────────────── 납부(환급)할 세액: - │ ───────────────────────────────────────────┬┴┬────────────── ? 사업소득명세 │ │? 원천(납세조합)징수세액 ───┬───────────┬─────┬──┬───┬─────┬─────┬──┤ ├─────┬──────── │사업장 │ 소득 │ │ │ 단순 │ │ │ │ │ 일 │ │구분코드 │업종│총수입│경비율(%) │필요경비 │소득│ │원천징수또│원천징수의무자 련 ├───┬───────┤(5쪽 작성 │코드│금액 ├──┬──┤(=×) │금액│ │는 │또는 번 │ │ │방법 참고)│ │ │일반│자가│ │(=-)│ │납세조합 │납세조합 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 │ │율 │율 │ │ │ │징수세액 │사업자등록번호 │(성명)│(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6쪽 중 제3쪽) ───────────────────────────────────────────────────────────────── ? 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기타소득명세 ──────┬──┬─────────────┬───────┬────────┬────┬─────────────────── │ │소득의 지급자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원천징수세액 소득 │일련│(부여자의 국내사업장) │ (총급여액ㆍ│ (근로소득공제ㆍ│소득금액│ 구분코드 │번호├─────┬───────┤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 ├────┬────────────── (6쪽 작성 │ │ │ │ │ │ │ 소득세│ 농어촌 방법 참고)│ │상호(성명)│사업자등록번 │ │ │ │ │특별세 │ │ │호 │ │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근로소득자 소득공제명세 ────────┬─────────────────────────────────────┬────────────────── 특별소득 │ 보험료 공제(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 공제 ├─────────────────────────────────────┼────────────────── │ 주택자금 공제 │ ────────┼─────────────────────────────────────┼────────────────── 그 밖의 │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 소득공제 ├─────────────────────────────────────┼──────────────────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 ├─────────────────────────────────────┼──────────────────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 │ 신용카드 등 사용액 │ ├─────────────────────────────────────┼──────────────────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 ────────┴─────────────────────────────────────┼────────────────── 합 계: ++++++ │ ──────────────────────────────────────────────┴────────────────── ? 근로소득자 세액감면 ──────────────────────────────────────────────┬────────────────── 「소득세법」상 세액감면(제59조의5) │ ──────────────────────────────────────────────┼──────────────────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제18조 외) │ ──────────────────────────────────────────────┼──────────────────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제30조) │ ──────────────────────────────────────────────┼────────────────── 조세조약(원어민교사 등) │ ──────────────────────────────────────────────┼────────────────── 합계: +++ │ ──────────────────────────────────────────────┴────────────────── 근로소득자 세액공제명세 ──────────────────────────────────────────────┬────────────────── 근로소득세액공제 │ ────────┬───────┬────────────────┬────────────┼────────────────── 특별세액 │ 보험료 │보장성 │공제대상금액 │ 공제 │ │ ├────────────┼────────────────── │ │ │세액공제액 │ │ ├────────────────┼────────────┼────────────────── │ │장애인전용보장성 │공제대상금액 │ │ │ ├────────────┼────────────────── │ │ │세액공제액 │ ├───────┴────────────────┼────────────┼────────────────── │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 │ ├────────────┼────────────────── │ │세액공제액 │ ├────────────────────────┼────────────┼────────────────── │ 교육비 │공제대상금액 │ │ ├────────────┼────────────────── │ │세액공제액 │ ────────┴────────────────────────┴────────────┼──────────────────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 ──────────────────────────────────────────────┼────────────────── 외국납부세액공제 │ ─────────────────────────────────┬────────────┼────────────────── 월세액 세액공제 │공제대상금액 │ ├────────────┼────────────────── │세액공제액 │ ─────────────────────────────────┴────────────┼────────────────── 합 계: ∼ 세액공제액 합계 │ ──────────────────────────────────────────────┴──────────────────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70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 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1. 장애인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정하며, 종전에 제출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2. 기부금명세서(별지 제45호서식) 및 기부금납입영수증 각 1부(기부금공제가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3. 가족관계등록부 1부(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공제대상 배우자, 부양가족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하 │며, 종전에 제출한 후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이 신고서는 5월 31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6쪽 중 제4쪽) ━━━━━━━━━━━━━━━━━━━━━━━━━━━━━━━━━━━━━━━━━━━━━━━━━━━━━━━━━━━━━━━━━━━━━━━━ ━━━━━━━━━━━━━━━━━━━━━━━━━━━━━━━━━━━━━━━━━━━━━━━━━━━━━━━━━━━━━━━━━━━━━━━━ 작성방법 ──────────────────────────────────────────────────────────────────────── ※ 이 서식은 단순경비율 적용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만 있거나 두 개 이상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1. “ 단순경비율(%)”: 귀하께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은 전산으로 적혀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 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의 금액에 미달하는 계속사업자 1)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은 제외합니다), 부동산매매업, 그밖에 아래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6천만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 업은 제외합니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한정합니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인적용역만 해당합니다): 3,600만원 3)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합니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인적용역은 제외합니다), 가구내 고용활동: 2,400만원 ※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을 포함한 전문직사업자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7항에 따른 사업자는 2008. 1. 1.부터는 수입 금액과 관계없이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됩니다. 2. “⑪ 금융기관/체신관서명” 및 “⑫ 계좌번호”: “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에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 적습니다. 3. “⑭ 소득공제”란: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습니다. 가. 인적공제 대상자 명세란: 인적공제를 받을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인적사항을 적는 곳으로, 관계코드란에는 본인과 인적공제 대상자의 관계에 관한 코드번호[소득자 본인=0,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 중 자녀(입양자 포함)ㆍ손자녀 =4, 직계비속 중 자녀(입양자를 포함합니다)ㆍ손자녀 외(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5, 형제자매=6, 수급자=7, 위탁아동=8]를 적고, 내외국인코드란에는 내국인은 "1"로, 외국인은 경우는 "9"로 구분하 여 적으며,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코드란에 "1"로 적습니다. 나. 기본공제란: 본인과 다음의 관계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수를 인원란에 적고, 해당 인원수 1명당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기본공제 금액)을 금액란에 적습니다. 1)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2) 부양가족: 본인(배우자 포함)과 생계를 같이 하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 중 장애인은 연령에 제한 없이 해당합니다. 가)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나) 자녀 또는 동거 입양자로서 20세 이하인 사람(자녀 또는 동거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다)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 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마)「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다. 추가공제란: 기본공제 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 수를 인원란에 적고, 해당 금액(추가공제 금액)을 금액란에 적습니다. 다만, 3)과 4)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4)를 적용합니다. 1) 경로우대자(70세 이상인 사람)인 경우: 100만원 2) 장애인인 경우: 200만원 3)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사람으로 한 정합니다): 50만원 4)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100만원 4. “ 기부금(이월분) 소득공제”란: 2013년 이전 기부금액 중 한도초과 등으로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기부금액이 있는 경우 기부금명 세서(별지 제45호서식)를 먼저 작성하고, 기부금 코드별로 지출액 중 공제한도 범위 내의 금액을 적습니다. 5. “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출자ㆍ투자인 경우에는 그 출자ㆍ투자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조합출자란에 적고,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ㆍ투자인 경 우에는 그 출자ㆍ투자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 5천만원 이하분은 70%, 5천만원 초과분은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벤처기업투자 란에 적되,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는 종합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하고 적습니다. 6. “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한 공제부금이 있는 경우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 [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600만원, 6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500만원, 1억원 이하인 경우는 400만원, 1억원 초과인 경우는 200만원을 한도]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6쪽 중 제5쪽) ━━━━━━━━━━━━━━━━━━━━━━━━━━━━━━━━━━━━━━━━━━━━━━━━━━━━━━━━━━━━━━━━━━━━ ━━━━━━━━━━━━━━━━━━━━━━━━━━━━━━━━━━━━━━━━━━━━━━━━━━━━━━━━━━━━━━━━━━━━ 작성방법 ──────────────────────────────────────────────────────────────────── 7. “ 전자계산서 발급전송세액공제”란: 전자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별지 제10호의4서식)를 먼저 작성하고 같은 서식 “ 공제 할 세액”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8. “ 혼인세액공제”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한 경우 혼인신고를 한 해(생애 1회)에 공제받을 수 있으 며, 공제세액란에 50만원을 적습니다. 9. “ 연금계좌세액공제”란: 다음 표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 │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공제율│연금계좌 추가 납입 허용금액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납입액 한도(퇴직연금 포함)│ │ │ ├────────────────┼─────────────┼───┼──────────────────────────┤ │4,500만원 이하 │600만원(900만원) │15% │① ISA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 │(5,500만원 이하) │ │ │액(300만원 한도) │ ├────────────────┤ ├───┤② 1주택 고령가구(부부 중 1인 60세 이상)가 가격이 │ │4,500만원 초과 │ │12%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익(‘23.7.1. 이 │ │(5,500만원 초과) │ │ │후 납입분) │ │ │ │ │③ 기초연급수급자의 장기보유부동산 양도차익 │ │ │ │ │(’25.1.1. 이후 양도분) │ │ │ │ │※ ② + ③ → 생애누적 1억원 한도 │ └────────────────┴─────────────┴───┴──────────────────────────┘ 10. “ 세율”란 및 “ 산출세액”란: 세율란에는 다음의 세율표 중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고, 산출세액란에는 [과세표준 ()×세율()-누진공제액]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적습니다. ─────────────────────────────────────────────────────── 세 율 표 ─────────┬────────┬────────┬────────┬────────┬───────── 귀속년도 │2018년~2020년 │귀속년도 │2021년∼2022년 │귀속년도 │2023년 이후 ├────────┤ │ │ │ 과세표준 │종합소득세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 ├──┬─────┤ ├──┬────── │세율│누진공제액│ │세율│누진공제액│ │세율│누진공제액 ─────────┼──┼─────┼────────┼──┼─────┼────────┼──┼────── 1,200만원이하 │ 6% │ │1,200만원이하 │ 6% │ │1,400만원이하 │ 6% │ ─────────┼──┼─────┼────────┼──┼─────┼────────┼──┼────── 1,200만원초과 │15% │ 108만원 │1,200만원초과 │15% │ 108만원 │1,400만원초과 │15% │ 126만원 4,600만원이하 │ │ │4,600만원이하 │ │ │5,000만원이하 │ │ ─────────┼──┼─────┼────────┼──┼─────┼────────┼──┼────── 4,600만원초과 │24% │ 522만원 │4,600만원초과 │24% │ 522만원 │5,000만원초과 │24% │ 576만원 8,800만원이하 │ │ │8,800만원이하 │ │ │8,800만원이하 │ │ ─────────┼──┼─────┼────────┼──┼─────┼────────┼──┼────── 8,800만원초과 │35% │1,490만원 │8,800만원초과 │35% │1,490만원 │8,800만원초과 │35% │1,544만원 1억5천만원 이하 │ │ │1억5천만원 이하 │ │ │1억 5천만원 이하│ │ ─────────┼──┼─────┼────────┼──┼─────┼────────┼──┼────── 1억5천만원 초과 │38% │1,940만원 │1억5천만원 초과 │38% │1,940만원 │1억 5천만원 초과│38% │1,994만원 3억원 이하 │ │ │3억원 이하 │ │ │3억원 이하 │ │ ─────────┼──┼─────┼────────┼──┼─────┼────────┼──┼────── 3억원 초과 │40% │2,540만원 │3억원 초과 │40% │2,540만원 │3억원 초과 │40% │2,594만원 5억원 이하 │ │ │5억원 이하 │ │ │5억원 이하 │ │ ─────────┼──┼─────┼────────┼──┼─────┼────────┼──┼──────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94만원 │ │ │10억원 이하 │ │ │10억원 이하 │ │ ─────────┼──┼─────┼────────┼──┼─────┼────────┼──┼────── │ │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 11. “ 기부금세액공제”란: 사업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대상인 사업소득자(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 배달원으로서 간편장부 대상자)만 적습니다. 12. “ 가산세액”란: 다음 각 목과 같이 적되, 세법에 따른 제출ㆍ신고ㆍ가입ㆍ등록ㆍ개설 등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50%를 감면하여 적습니다. 가. “ 무신고”란 및 “ 과소신고”란: 미달세액에 가산세율(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적용 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나. “ 납부지연”란: 지연세액에 가산세율(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2019년 2월 11일까지는 1만분의 3, 2019년 2월 12일 이후부터는 10만분의 25, 2022년 2월 15일 이후부터는 10만분의 22)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 “ 보고불성실란: 지급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라. “ 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란: 직전 과세기간의 실제 발생한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 고 단순경비율에 따라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산출세액에 20%를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5). 마. “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란”: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사 업개시일부터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에 1천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13. “ 분납할 세액”란: 란의 납부할 총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을,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그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하 려는 경우에는 분납할 세액을 이 란에 적습니다. 14. “ 소득구분코드”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코드번호 중 해당하는 번호를 적습니다. 가.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은 제외합니다)의 사업소득: 30 나. 주택임대업(업종코드가 701101, 701102, 701103, 701104, 701301에 해당하는 주택임대업만 해당합니다)의 사업소득: 32 다.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40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6쪽 중 제6쪽) ━━━━━━━━━━━━━━━━━━━━━━━━━━━━━━━━━━━━━━━━━━━━━━━━━━━━━━━━━━━━━━━━━━━━━━ ━━━━━━━━━━━━━━━━━━━━━━━━━━━━━━━━━━━━━━━━━━━━━━━━━━━━━━━━━━━━━━━━━━━━━━ 작성방법 ────────────────────────────────────────────────────────────────────── 15. “ 소득구분코드”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코드번호 중 해당하는 번호를 코드 순으로 적습니다. 가. 근로소득의 경우 1)「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근로소득(미군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은 제외합니다): 51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은 일반적으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2) 미군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52 3)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 53 4)근로소득납세조합 가입자가 받는 근로소득: 55 5)외국에 소재하는 본점 또는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생한 근로소득: 56 6)「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57 ※외국기관,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합니다),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국내지점ㆍ국내영업소ㆍ국 내사업장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은 제외합니다)을 말합니다. 7) 종교관련종사자가 「소득세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확정신고한 종교인의 근로소득: 58 ※ 종교인소득은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종교인소득)’을 선택하여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득구 분코드 58’을 별도로 작성하게 하는 것은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연말정산 포함)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경우를 파악하여 가산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연금소득의 경우: 66 다. 기타소득의 경우 1) ‘소득구분코드 61’ 및 ‘소득구분코드 67’ 외의 기타소득: 60 2)「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기타소득: 61 3)「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의 기타소득: 67 16. “ 보험료 공제”란: 근로소득자가 납부한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합니다) 및 고용보험료를 적습니다. 17. “ 주택자금 공제”란: 근로소득자가 납부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적습니다. 가. 주택임차자금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원도 가능합니다) 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합니다)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말합니다. 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 은 경우에는 세대원도 가능합니다)가 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합니다)을 취득하기 위해 해당 주택 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 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는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을 말합니다. 18. 그 밖의 소득공제란(“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란부터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란까지): 다음의 표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 구 분 │공제액 한도 ───────────────┼────────────────────────────────────────────────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자금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주택마련저축)과 연 400만원 중 작은 금액 한도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연 400만원(벤처기업 1,500만원) 한도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연 240만원 한도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 250만원(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는 300만원) 한도 │ ※ 공제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을 연간 300만원(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2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 │(전통시장사용분×공제율)+(대중교통사용분×공제율)+(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사람의 도서? │신문?영화?관람료?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공제율) │ ※ ’24년 신용카드 사용금액 전년 대비 증가분 10% 추가 공제한도 : 100만원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연 1,000만원 한도 ───────────────┴──────────────────────────────────────────────── 19. “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제18조 외)”란: 근로소득자가 다음 각 목의 사유로 감면받은 세액합계액을 적습니다. 가.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나.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다.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 라.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3) 20. “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제30조)”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세액을 적습니다. *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그 취업일부터 3년간(청년의 경우 5년간) 근로소득세의 70%(청년의 경우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200만원 한도) 21. “ 월세액 세액공제”란: 근로소득자로서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일정 요건을 충족한 세대원도 가능합니다)가 지급한 월세액(연 1,000만원 한도)의 15% 또는 17%를 공제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5)] <개정 2026. 3. 20.> (4쪽 중 제1쪽) ────────────────────────────────────────────────────────────── ┌────┬─┐ ( 년 귀속) 종합소득세 ┌─────┬────────┐ │관리번호│- │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거주구분 │거주자1 /비거주자2│ └────┴─┘ (단일소득-종교인소득자용) ├─────┼────────┤ │내ㆍ외국인│내국인1 /외국인9│ ├────┬┴┬──────┬┤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 ────────────────────────────────────────────────────────────── ────────┬──────────────────────────┬────────────────────────── ? 기본사항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소 │④ 전자우편주소 ├──────────────────────────┼────────────────────────── │⑤ 주소지 전화번호 │⑥ 휴대전화번호 ────────┴──────────┬───────────────┴────────────────────────── ⑦ 신고구분 │ 정기신고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 ? 환급금 계좌신고 │⑧ 금융기관/체신관│ │⑨ 계좌번호 │ │서명 │ │ │ ───────────┴─────────┴────────────┴──────┴──────────────────── ?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 구분 │금액 ───────────────────────────────────────────────┼────────────── 총수입금액: ? 종교인소득 명세의 총수입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 ───────────────────────────────────────────────┼────────────── 필요경비: 제3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필요경비 금액을 적습니다. │ ───────────────────────────────────────────────┼────────────── 종합소득금액: - │ ───────────────────────────────────────────────┼────────────── 소득공제: ∼의 공제금액 합계에서 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 ───┬────────────────────────┰──────────────────┴────────────── 소 │인적공제 대상자 명세 ┃인적공제 득 ├──┬──┬────┬───┬─────────╂───────────────┬──┬────────────── 공 │관계│성명│내외국인│장애인│주 민 등 록 번 호 ┃구분 │인원│금액 제 │코드│ │코드 │코드 │ ┃ │ │ 명 ├──┼──┼────┼───┼─────────╂──┬────────────┼──┼────────────── 세 │ │ │ │ │ ┃기본│ 본인 │ │ ├──┼──┼────┼───┼─────────┨공제├────────────┼──┼────────────── │ │ │ │ │ ┃ │ 배우자 │ │ ├──┼──┼────┼───┼─────────┨ ├────────────┼──┼────────────── │ │ │ │ │ ┃ │ 부양가족 │ │ ├──┼──┼────┼───┼─────────╂──┼────────────┼──┼────────────── │ │ │ │ │ ┃추가│ 경로우대자 │ │ ├──┼──┼────┼───┼─────────┨공제├────────────┼──┼────────────── │ │ │ │ │ ┃ │ 장애인 │ │ ├──┼──┼────┼───┼─────────┨ ├────────────┼──┼────────────── │ │ │ │ │ ┃ │ 부녀자 │ │ ├──┼──┼────┼───┼─────────┨ ├────────────┼──┼────────────── │ │ │ │ │ ┃ │ 한부모가족 │ │ ├──┴──┴────┴───┴─────────┸──┴────────────┴──┼────────────── │ 기부금(이월분) 소득공제: 제3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기부금 지출액 중 공제액을 적습니│ │다. │ ├───────────────────────────────────────────┼────────────── │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금액을 적습니다. │ ├───────────────────────────────────────────┼────────────── │ 개인연금저축공제: 제3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공제액을 적습니다. │ ├───────────────────────────────────────────┼────────────── │ 벤처투자조합 등 출자 공제: 제3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공제액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 ├───────────────────────────────────────────┼────────────── │ 소득공제 등 종합한도 초과액: 제3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초과액을 적습니다. │ ───┴───────────────────────────────────────────┼────────────── 과세표준: - ("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합니다) │ ───────────────────────────────────────────────┼────────────── 세율: 제4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세율을 적습니다. │ ───────────────────────────────────────────────┼────────────── 산출세액: ×-누진공제액(제4쪽 작성방법 참고) │ ───────────────────────────────────────────────┼────────────── 세액공제: 세액공제명세(∼)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 ───┬───────────────────────────────────────────┼────────────── 세 │ 혼인세액공제: 제4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공제할 세액을 적습니다. │ 액 ├───┬──────────────────────────────────┬────┼────────────── 공 │ │8세 이상의 기본공제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합니다)ㆍ손자녀 │명 │ 제 │자녀 │ ※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 이상: 55만원 + 2명 초과 1명당 40만원│ │ 명 │세액 ├──────────────────────────────────┼────┼────────────── 세 │공제 │출산ㆍ입양 자녀 │명 │ │ │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 │ ├───┴─────────────────┬──────────┬─────┴────┼────────────── │ 연금계좌세액공제: 제4쪽의 작성방법을 참고│공제 대상금액 │ │ │하여 공제 대상금액과 공제액을 적습니다.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2쪽) ───────────────────────────────────────────────────┬───────────── 구분 │금액 ──┬────────────────────┬────────────────┬──────────┼───────────── 세│ 기부금세액공제: 4쪽의 작성방법을 참고 │특례기부금공제 대상금액 │ │ 액│하여 공제 대상금액과 공제액을 적습니다. ├────────────────┼──────────┼───────────── 공│ │일반기부금공제 대상금액 │ │ 제│ ├────────────────┼──────────┼───────────── 명│ │우리사주조합기부금공제 대상금액 │ │ 세├────────────────────┴────────────────┴──────────┼───────────── │ 표준세액공제: 7만원 │ ├────────────────────────────────────────────────┼───────────── │ 전자신고세액공제: 4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공제액을 적습니다. │ ├──────────────────────────────────────┬─────────┼───────────── │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4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공제액을 적습니다. │10만원 이하 │ │ ├─────────┼───────────── │ │10만원 초과 │ ├──────────────────────────────────────┼─────────┼─────────────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4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공제액을 적습니다. │10만원 이하 │ │ ├────┬────┼───────────── │ │10만원 │일반 │ │ │초과 ├────┤ │ │ │특별 │ │ │ │재난지역│ ├──────────────────────────────────────┴────┴────┼───────────── │ 외국납부세액공제: 4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공제액을 적습니다. │ ──┴────────────────────────────────────────────────┼───────────── 결정세액: -("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합니다) │ ───────────────────────────────────────────────────┼───────────── 가산세액: 무신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세액계산명세(∼)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 ───┬───────────────────┬────────┬─────────┬────────┼───────────── 가 │구 분 │계산기준 │기준금액 │가산세율 │가산세액 산 ├─────┬─────────────┼────────┼─────────┼────────┼───────────── 세 │ 무신고 │부정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 │40/100 │ 액 │ ├─────────────┼────────┼─────────┼────────┼───────────── 계 │ │일반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 │20/100 │ 산 ├─────┼─────────────┼────────┼─────────┼────────┼───────────── 명 │ 과소신고 │부정과소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 │40/100 │ 세 │ ├─────────────┼────────┼─────────┼────────┼───────────── │ │일반과소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 │10/100 │ ├─────┴─┬───────────┴────────┼─────────┼────────┼───────────── │ 납부지연 │미납일수 │( ) │22/100,000 │ │ ├────────────────────┼─────────┤ │ │ │미납부(환급)세액 │ │ │ ───┴───────┴────────────────────┴─────────┴────────┼───────────── 총결정세액: + │ ─────┬─────────────────────────────────────────────┼───────────── 기납부 │ 원천징수세액: ? 종교인소득 명세의 원천징수세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 세 액 │ │ ─────┴─────────────────────────────────────────────┼─────────────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 │ ───────────────────────────────────────────────────┴───────────── ? 종교인소득 명세 ──────┬───────────────────────────┬────────────┬───────────────── 일련 │소득의 지급자 │ 총수입금액 │ 원천징수세액 번호 ├──────┬────────────────────┤ │ │ 종교단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 (고유번호) │ │ ──────┼──────┼────────────────────┼────────────┼───────────────── 1 │ │ │ │ ──────┼──────┼────────────────────┼────────────┼───────────────── 2 │ │ │ │ ──────┼──────┼────────────────────┼────────────┼───────────────── 3 │ │ │ │ ──────┴──────┴────────────────────┴────────────┴─────────────────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70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 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 1. 장애인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정하며, 종전에 제출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2. 기부금명세서(별지 제45호서식) 및 기부금납입영수증 각 1부(기부금공제가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 3. 가족관계등록부 1부(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공제대상 배우자, 부양가족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하 │며, 종전에 제출한 후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 이 신고서는 5월 31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3쪽) ━━━━━━━━━━━━━━━━━━━━━━━━━━━━━━━━━━━━━━━━━━━━━━━━━━━━━━━━━━━━━━━ ━━━━━━━━━━━━━━━━━━━━━━━━━━━━━━━━━━━━━━━━━━━━━━━━━━━━━━━━━━━━━━━ 작성방법 ─────────────────────────────────────────────────────────────── ※ 이 서식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조에 따른 종교인소득에 대해 적용되며, 같은 법 제 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 중 해당 과세기간에 종교인소득(기타소득)만 있는 종교관련종사자가 사용 (해당 종교인소득에 대해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 합니다. 1. 신고하는 귀속연도와 거주구분 등에 관한 표를 적습니다. 2.“② 주민등록번호”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3. “⑦ 신고구분”란: 해당되는 신고구분에 ?표시를 합니다. 4. “? 환급금 계좌신고”란: “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란에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 적습니다. 5. “ 총수입금액”란: “? 종교인소득 명세”란의 총수입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6. “ 필요경비”란: 다음 표에 따른 필요경비 금액을 적되, 실제 든 필요경비가 다음 표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 는 금액도 포함하여 적습니다. ┌──────────────────────┬─────────────────────────┐ │종교관련종사자가 받은 금액(비과세소득 제외) │필요경비 │ ├──────────────────────┼─────────────────────────┤ │2천만원이하 │종교관련종사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 │ ├──────────────────────┼─────────────────────────┤ │2천만원초과 4천만원이하 │1,600만원 +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 │4천만원초과 6천만원이하 │2,60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 │6천만원초과 │3,200만원 + (6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7. “ 소득공제”란: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습니다. 가. 인적공제 대상자 명세란: 인적공제를 받을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인적사항을 적는 곳으로, 관계코드9란에는 본인 과 인적공제 대상자의 관계에 관한 코드번호[소득자 본인=0,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 비속 중 자녀(입양자를 포함합니다)ㆍ손자녀 =4, 직계비속 중 자녀(입양자를 포함합니다)ㆍ손자녀 외(직계비속과 그 배 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5, 형제자매=6, 수급자=7, 위탁아동=8]를 적고, 내외국인코드란에는 내국인의 경우 "1"로, 외국인의 경우 "9"로 구분하여 적으며,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코드란에 "1"로 적습니다. 나. 기본공제란: 본인과 다음의 관계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수를 인원란에 적고, 해당 인원수 1명당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기본공제 금액)을 금액란에 적습니다. 1)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2) 부양가족: 본인(배우자 포함)과 생계를 같이 하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 하인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 중 장애인은 연령에 제한 없이 해 당합니다. 가)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나) 자녀 또는 동거 입양자로서 20세 이하인 사람(자녀 또는 동거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다)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 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마)「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다. 추가공제란: 기본공제 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 수를 인원란에 적고, 해당 금액(추가공제 금액)을 금액란에 적습니다. 다만, 3)과 4)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4)를 적용합니다. 1) 경로우대자(70세 이상인 사람)인 경우: 100만원 2) 장애인인 경우: 200만원 3)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50만원 4)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100만원 8.“ 기부금(이월분) 소득공제”란: 2013년 이전 기부금액 중 한도초과 등으로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기부금액이 있는 경우 기부금명세서(별지 제45호서식)를 먼저 작성하고 기부금 코드별로 지출액 중 공제한도 범위 내의 금액을 적습니다. 9. “ 개인연금저축공제”란: 2010년 이전에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만 작성하며, 그 납입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과 72 만원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10. “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공제”란:「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라 벤처투자조합 등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경우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공제율 및 한도액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 │구분 │출자ㆍ투자 금액 │공제율│한도액 │ ├────────────────┼────────────────┼───┼─────────┤ │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 │ │10% │ 해당 과세연도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 │ │ │종합소득금액의 50%│ │제1호·제2호 또는 제5호) │ │ │ │ ├────────────────┼────────────────┼───┤ │ │벤처기업투자 소득공제 │3천만원 이하분 │100% │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 ├────────────────┼───┤ │ │제3호·제4호 또는 제6호) │3천만원 초과분 ∼ 5천만원 이하분│70% │ │ │ ├────────────────┼───┤ │ │ │5천만원 초과분 │30% │ │ └────────────────┴────────────────┴───┴─────────┘ 11. “ 소득공제 등 종합한도 초과액”란: 이 작성방법란 제10호의 표에 따른 공제율 중 10%의 공제율을 적용받은 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공제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4쪽) ━━━━━━━━━━━━━━━━━━━━━━━━━━━━━━━━━━━━━━━━━━━━━━━━━━━━━━━━━━━━━━━━━━━━━━━━━━━ ━━━━━━━━━━━━━━━━━━━━━━━━━━━━━━━━━━━━━━━━━━━━━━━━━━━━━━━━━━━━━━━━━━━━━━━━━━━ 작성방법 ─────────────────────────────────────────────────────────────────────────── 12. “ 세율”란 및 “ 산출세액”란: 세율란에는 다음의 세율표 중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고, 산출세액란에는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적습니다. ─────────────────────────────────────────────────────── 세 율 표 ─────────┬────────┬────────┬────────┬────────┬───────── 귀속년도 │2018년~2020년 │귀속년도 │2021년∼2022년 │귀속년도 │2023년 이후 ├────────┤ │ │ │ 과세표준 │종합소득세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 ├──┬─────┤ ├──┬────── │세율│누진공제액│ │세율│누진공제액│ │세율│누진공제액 ─────────┼──┼─────┼────────┼──┼─────┼────────┼──┼────── 1,200만원이하 │ 6% │ │1,200만원이하 │ 6% │ │1,400만원이하 │ 6% │ ─────────┼──┼─────┼────────┼──┼─────┼────────┼──┼────── 1,200만원초과 │15% │ 108만원 │1,200만원초과 │15% │ 108만원 │1,400만원초과 │15% │ 126만원 4,600만원이하 │ │ │4,600만원이하 │ │ │5,000만원이하 │ │ ─────────┼──┼─────┼────────┼──┼─────┼────────┼──┼────── 4,600만원초과 │24% │ 522만원 │4,600만원초과 │24% │ 522만원 │5,000만원초과 │24% │ 576만원 8,800만원이하 │ │ │8,800만원이하 │ │ │8,800만원이하 │ │ ─────────┼──┼─────┼────────┼──┼─────┼────────┼──┼────── 8,800만원초과 │35% │1,490만원 │8,800만원초과 │35% │1,490만원 │8,800만원초과 │35% │1,544만원 1억5천만원 이하 │ │ │1억5천만원 이하 │ │ │1억 5천만원 이하│ │ ─────────┼──┼─────┼────────┼──┼─────┼────────┼──┼────── 1억5천만원 초과 │38% │1,940만원 │1억5천만원 초과 │38% │1,940만원 │1억 5천만원 초과│38% │1,994만원 3억원 이하 │ │ │3억원 이하 │ │ │3억원 이하 │ │ ─────────┼──┼─────┼────────┼──┼─────┼────────┼──┼────── 3억원 초과 │40% │2,540만원 │3억원 초과 │40% │2,540만원 │3억원 초과 │40% │2,594만원 5억원 이하 │ │ │5억원 이하 │ │ │5억원 이하 │ │ ─────────┼──┼─────┼────────┼──┼─────┼────────┼──┼──────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94만원 │ │ │10억원 이하 │ │ │10억원 이하 │ │ ─────────┼──┼─────┼────────┼──┼─────┼────────┼──┼────── │ │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 13. “ 혼인세액공제”란 :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한 경우 혼인신고를 한 해(생애 1회)에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세액란에 50만원을 적습니다. 14. “ 연금계좌세액공제”란: 다음의 표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 │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공제율│연금계좌 추가 납입 허용금액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납입액 한도(퇴직연금 포함)│ │ │ ├────────────────┼─────────────┼───┼──────────────────────────────────┤ │4,500만원 이하 │600만원(900만원) │15% │① ISA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300만원 한도)│ │(5,500만원 이하) │ │ │② 1주택 고령가구(부부 중 1인 60세 이상)가 가격이 더 │ ├────────────────┤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익(’23.7.1. 이후 납입분) │ │4,500만원 초과 │ │12% │③ 기초연급수급자의 장기보유부동산 양도차익(’25.1.1. 이 │ │(5,500만원 초과) │ │ │후 양도분) │ │ │ │ │※ ② + ③ → 생애누적 1억원 한도 │ └────────────────┴─────────────┴───┴──────────────────────────────────┘ 15. “ 기부금세액공제”란, “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란 및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란: 기부금명세서(별지 제45 호서식)를 먼저 작성한 후 기부금 유형별로 공제 대상금액과 세액공제 금액을 적습니다. 가. 공제 대상금액 한도 1) 정치자금기부금: 종합소득금액 2) 고향사랑기부금: (종합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2,000만원 중 적은 금액 3) 특례기부금: 종합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4)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종합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 30% 5) 일반기부금(종교단체기부금이 있는 경우): ⓐ + ⓑ ⓐ 종교단체기부금: [종합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10% ⓑ 종교단체외 기부금: [종합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20%에 해당하는 금액과 일반기부금(종교단체기부금 제외) 중 적은 금액 6) 일반기부금(종교단체기부금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30% 나. 세액공제 금액 1) 정치자금기부금 및 고향사랑기부금 외의 기부금(): 가목에 따라 계산한 공제 대상금액의 합계액 중 정치자금기부금 및 고향사랑기부금의 공제 대상금액을 뺀 공제대상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 다만, 2024년에 지급한 기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40]에 해 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2) 정치자금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라 기부한 정치자금은 10만원까지는 110분의 100,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해당 금액의 15%(3천만원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3) 고향사랑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에 따라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까지는 110분의 100,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해당 금액의 15%(특별재난지역은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16. “ 전자신고세액공제”란: 납세자가 전자신고 방법으로 직접 신고하는 경우 1만원(「소득세법」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예외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은 세액과 5천원 중 적은 금액) 을 적습니다. 17. “ 외국납부세액공제”란: ‘외국납부세액’과 ‘산출세액에 국외에서 발생한 종교인소득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18. “ 가산세액”란: 다음 각 목과 같이 적되, 세법에 따른 제출ㆍ신고ㆍ가입ㆍ등록ㆍ개설 등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에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50%를 감면하여 적습니다. 가. “ 무신고”란 및 과소신고”란에는 미달세액에 가산세율(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나. “ 납부지연”란에는 지연세액에 가산세율(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2019년 2월 11일까지는 1만분의 3, 2019년 2월 12일 이후 부터는 10만분의 25, 2022년 2월 15일 이후부터는 10만분의 22)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19. “ 원천징수세액”란: “? 종교인소득 명세란”의 “ 원천징수세액”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20. “? 종교인소득 명세”란: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 터 받은 소득 중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아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은 제외하고 적되, “ 총수입금액”란에는 지급자(종교단체)별로 총수입금액의 합계를 적고, “ 원천징수세액”란에는 지급자(종교단체)별로 원천징수의무자(종교 단체)가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합계를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6)] <개정 2025. 3. 21.> (3쪽 중 제1쪽) ─────────────────────────────────────────────────────────────── ┌────┬─┐ ( 년 귀속) 종합소득세 ┌─────┬────────┐ │관리번호│- │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거주구분 │거주자1 /비거주자2│ └────┴─┘ (분리과세 소득자용) ├─────┼────────┤ │내ㆍ외국인│내국인1 /외국인9│ ├────┬┴┬──────┬┤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 ─────────────────────────────────────────────────────────────── ───────────┬─────────────────────┬───────────────────────────── ? 기본사항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 소 │④ 전자우편주소 ├─────────────────────┼───────────────────────────── │⑤ 주소지 전화번호 │⑥ 휴대전화번호 ├─────┬─────────┬─────┴─┬─────────────────────────── │⑦ 신고유형│ 분리과세 │⑧ 신고구분 │ 정기신고,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 ? 환급금 계좌신고 │⑨ 금융기관/체신관서명 │ │ 계좌번호 │ ───────────┼─────┬─────────┴───┬─────┴─┬┬┬──┬┴┬─┬┬──┬──┬┬┬┬──── ? 세무대리인 │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관리번호 │ │- │ ││││ │ 전화번호 │ ───────────┴─────┴──┴─┴──┴┴┴┴──┴───────┴─────────────────────── ?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 구 분 │합 계 │ 주택임대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기타소득 │ │사업소득 │ │(계약금이 위약금 │(가상자산 양도ㆍ │ │ │ │ㆍ배상금으로 대체 │대여) │ │ │ │되는 경우) │ ────────────────────────┼─────┼─────┼──────┼──────────┼──────── 총수입금액 │ │ │ │ │ ────────────────────────┼─────┼─────┼──────┼──────────┼──────── 필요경비 │ │ │ │ │ ────────────────────────┼─────┼─────┼──────┼──────────┼──────── 공제금액 │ │ │ │ │2,500,000 ────────────────────────┼─────┼─────┼──────┼──────────┼──────── 소득금액(과세표준): -?-? │ │ │ │ │ ────────────────────────┼─────┼─────┼──────┼──────────┼──────── 세율 │ │14% │15% │20% │20% ────────────────────────┼─────┼─────┼──────┼──────────┼──────── 산출세액: × │ │ │ │ │ ────────────────────────┼─────┼─────┼──────┼──────────┼──────── 세액감면 │ │ │ │ │ ────────────────────────┼─────┼─────┼──────┼──────────┼──────── 결정세액: - │ │ │ │ │ ────────────────────────┼─────┼─────┼──────┼──────────┼──────── 가산세액: 가산세액명세(∼)의 합계금액 │ │ │ │ │ ────────────────────────┼─────┼─────┼──────┼──────────┼──────── 추가납부세액 : + │ │ │ │ │ ────────────────────────┼─────┼─────┼──────┼──────────┼──────── 합계: ++ │ │ │ │ │ ────────────────────────┼─────┼─────┼──────┼──────────┼──────── 기납부세액 │ │ │ │ │ ────────────────────────┼─────┼─────┼──────┼──────────┼──────── 납부(환급)할 세액: - │ │ │ │ │ ────────────────────────┴─────┴─────┴──────┴──────────┴──────── ? 농어촌특별세의 계산 ────────────────────────┬─────┬─────┬──────┬──────────┬──────── 과세표준: 세액감면란의 금액 │ │ │ │ │ ────────────────────────┼─────┼─────┼──────┼──────────┼──────── 세율 │ │20% │ │ │ ────────────────────────┼─────┼─────┼──────┼──────────┼──────── 산출세액(결정세액): × │ │ │ │ │ ────────────────────────┼─────┼─────┼──────┼──────────┼──────── 가산세액 │ │ │ │ │ ────────────────────────┼─────┼─────┼──────┼──────────┼──────── 추가환급세액 │ │ │ │ │ ────────────────────────┼─────┼─────┼──────┼──────────┼──────── 합계: +- │ │ │ │ │ ────────────────────────┼─────┼─────┼──────┼──────────┼──────── 기납부세액 │ │ │ │ │ ────────────────────────┼─────┼─────┼──────┼──────────┼──────── 납부(환급)할 세액: - │ │ │ │ │ ────────────────────────┴─────┴─────┴──────┴──────────┴──────── ? 가산세액 명세 ──┬─────────────────┬───────────┬──────┬───────────┬─────────── 가│구 분 │계산기준 │기준금액 │가산세율 │가산세액 산├──────────┬──────┼───────────┼──────┼───────────┼─────────── 세│ 무 신 고 │부정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 │40/100(60/100) │ 액│ │ ├───────────┼──────┼───────────┤ 계│ │ │수입금액 │ │14/10,000 │ 산│ ├──────┼───────────┼──────┼───────────┼─────────── 명│ │일반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 │20/100 │ 세│ │ ├───────────┼──────┼───────────┤ │ │ │수입금액 │ │7/10,000 │ ├──────────┼──────┼───────────┼──────┼───────────┼─────────── │ 과 소 신 고 │부정과소신고│과소신고납부세액 │ │40/100(60/100) │ │ │ ├───────────┼──────┼───────────┤ │ │ │수입금액 │ │14/10,000 │ │ ├──────┼───────────┼──────┼───────────┼─────────── │ │일반과소신고│과소신고납부세액 │ │10/100 │ ──┴──────────┴──────┴───────────┴──────┴───────────┴─────────── 210㎜×297㎜(백상지 80g/㎡) (3쪽 중 제2쪽) ──┬────────────────────────────┬──────────┬─────┬────┬───── 가│구 분 │계산기준 │기준금액 │가산세율│가산세액 산├──────────────────┬─────────┴──────────┼─────┼────┼───── 세│ 납부지연 │미납일수 │( ) │22/100,000│ 액│ ├────────────────────┼─────┤ │ 계│ │미납부(환급)세액 │ │ │ 산├───┬──────────────┼─────────┬──────────┼─────┼────┼───── 명│ 보고 │지급명세서 │미제출(불명) │지급(불명)금액 │ │1/100 │ 세│불성실│ ├─────────┼──────────┼─────┼────┼───── │ │ │지연제출 │지연제출금액 │ │0.5/100 │ │ ├──────────────┼─────────┼──────────┼─────┼────┼───── │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불명) │지급금액 │ │0.25/100│ │ │ ├─────────┼──────────┼─────┼────┼───── │ │ │지연제출 │지연제출금액 │ │0.125/100│ │ ├──────────────┼─────────┼──────────┼─────┼────┼─────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미제출(불명) │지급금액 │ │0.25/100│ │ │ ├─────────┼──────────┼─────┼────┼───── │ │ │지연제출 │지연제출금액 │ │0.125/100│ │ ├───────┬──────┼─────────┼──────────┼─────┼────┼───── │ │(세금)계산서 │계 산 서 │미발급(위장가공) │공 급 가 액 │ │2/100 │ │ │관련 가산세 │ ├─────────┼──────────┼─────┼────┼───── │ │(직전년도 │ │지연발급 │공 급 가 액 │ │1/100 │ │ │수입금액이 │ ├─────────┼──────────┼─────┼────┼───── │ │기준금액 │ │불명 │불 명 금 액 │ │1/100 │ │ │이상으로 복식 │ ├─────────┼──────────┼─────┼────┼───── │ │부기의무자에 │ │전자계산서 외 발급│공 급 가 액 │ │1/100 │ │ │해당하는 │ ├─────────┼──────────┼─────┼────┼───── │ │경우 작성) │ │전자계산서 미전송 │공 급 가 액 │ │3/1,000 │ │ │ │ │ │ │ │(1/100) │ │ │ │ ├─────────┼──────────┼─────┼────┼───── │ │ │ │전자계산서 │지 연 전 송 금 액 │ │1/1,000 │ │ │ │ │지연전송 │ │ │(5/1,000)│ │ │ ├──────┼─────────┼──────────┼─────┼────┼───── │ │ │계 산 서 │미제출(불명) │공 급 (불 명) 가 액 │ │0.5/100 │ │ │ │합 계 표 ├─────────┼──────────┼─────┼────┼───── │ │ │ │지연제출 │지 연 제 출 금 액 │ │0.3/100 │ │ │ ├──────┼─────────┼──────────┼─────┼────┼───── │ │ │매입처별 세금│미제출(불명) │공 급 (불 명) 가 액 │ │0.5/100 │ │ │ │계산서 합계표├─────────┼──────────┼─────┼────┼───── │ │ │ │지연제출 │지 연 제 출 금 액 │ │0.3/100 │ ├───┴───────┼──────┴─────────┼──────────┼─────┼────┼───── │ 공동사업장 │미등록ㆍ허위등록 │총수입금액 │ │0.5/100 │ │ 등록불성실 ├────────────────┼──────────┼─────┼────┼───── │ │손익분배비율 허위신고 등 │총수입금액 │ │0.1/100 │ ├───────────┴────────────────┼──────────┼─────┼────┼───── │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미등록기간 수입금액 │ │2/1,000 │ ──┴────────────────────────────┴──────────┴─────┴────┴───── ? 추가납부세액 계산 ─────────────────────────────────────────────────────────── 1. 공제금액에 대한 추가납부세액 ───┬────┬──────┬──────────────┬───┬────────────────┬─────── 구분│공제받은│추가 │추가납부액 관련 │소득세│가 산 액 │추가납부액 │과세기간│납부사유 │필요경비 및 공제금액 │상당액│ │(+) │ │ ├────┬───┬─────┤ ├──────┬───┬─────┤ │ │ │계 │필요 │공제 │ │이자율 │기간 │금 액 │ │ │ │ │경비 │받은 금액 │ │[( )/10,000]│ │(××) │ │ │ │ │차액 │차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감면세액에 대한 추가납부세액 ───┬────┬──────────┬────────┬─────────────────────┬──────── 구분│공제받은│추가납부 │감면세액 │가 산 액 │추가납부액 │과세기간│사유 │ ├────┬──────────┬─────┤(+) │ │ │ │이자율 │기 간 │금 액 │ │ │ │ │[( ) │ │(××) │ │ │ │ │/1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분리과세 소득 제외) │□ 2천만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70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 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297㎜(백상지 80g/㎡) (3쪽 중 제3쪽) ━━━━━━━━━━━━━━━━━━━━━━━━━━━━━━━━━━━━━━━━━━━━━━━━━━━━━━━━━━━━ ━━━━━━━━━━━━━━━━━━━━━━━━━━━━━━━━━━━━━━━━━━━━━━━━━━━━━━━━━━━━ 작성방법 ──────────────────────────────────────────────────────────── 1. 필요경비란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50[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등록임대주택(이하 같음)은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60]을 적습니다.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등록임대주택을 임대한 경우 월수로 계산하며, 월수의 계산은 해당 임대기간의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5일 이상인 경우 1개월로 보아 산입합니다. ┌─────────────────────────────────────────────────────┐ │<등록임대주택 요건>(「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의2) │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일 것 │ │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5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한 것에 한정] │ │ 다.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같은 법 │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한정) │ │2.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자의 임대주택일 것 │ │3.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 │ │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함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제2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 │등록임대주택에서 제외함 │ └─────────────────────────────────────────────────────┘ - 분리과세 기타소득(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기타소득(가상자산 양도·대여) : 양도(교환)한 가상자산의 필요경비는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취득가액은 총평균법에 따라 가상자산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기초(매년 1월 1일을 말합니 다) 보유 가상자산 가액과 과세기간 중에 취득한 가상자산 가액의 합계액을 기초 보유 수량과 과세기간 중에 취 득한 수량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2027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2. 공제금액란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백만원을 공제하며,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 이면서 등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4백만원을 공제합니다. 해당 과세기간 동안 등록임대주택과 등록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에서 수입금액이 발생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등록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수입금액과 등록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 등록임대주택수입금액 × 400만원 ) + ( 미등록임대주택수입금액 × 200만원 ) ──────────── ───────────── 총주택임대수입금액 총주택임대수입금액 3. 세액감면란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에 따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액을 적습니다. 4.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란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세액감면 금액을 적습니다. 5. 주택임대 사업자미등록 가산세란: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에 1천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 210㎜×297㎜(백상지 80g/㎡) ### [별지 제40의2호서식] 퇴직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정산계산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40%EC%9D%982%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2서식] <개정 2026. 3. 20.> (3쪽 중 제1쪽) ──────────────────────────────────────────────────────────────────── ┌───────┬───────┐ │관리번호 │ - │( 년 귀속) 퇴직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정산계산서 ──────────────────────────────────────────────────────────────────── ──────────────────────────────────────────────────────────────────── ? 기본사항 ───────────────────┬──────────────────────────────────────────────── ① 성 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③ 주 소 ──────────────────────────────────────────────┬───────────────────── ④ 신고구분 정기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신고 │ ⑤ 전화번호 ───────────────────────────┬──────────────────┴───────────────────── ⑥ 종교관련종사자 여부 여 1 / 부 2 │ ─────────┬─────────────────┴───────┬──────────────────────────────── ? 환급금 │⑦ 은행명 │⑧ 계좌번호 계좌신고 │ │ ────────┬┴────────┬────────────────┴───┬─────────┬────────────────── ? 세무 │⑨ 성명 │⑩ 전화번호 │⑪ 대리구분 │ 신고 대리인 ├─────────┴─────────────────┬──┴─────────┴────────────────── │⑫ 관리번호 - │⑬ 조정반번호 - ───┬────┴───────┬─────┬──────────┬──┴────┬────────────┬───────────── ? │⑭ 지급처명 │? 입사일 │? 지급일 │? 퇴직급여 │ 비과세 퇴직급여 │ 과세대상 퇴직급여 퇴 ├────────────┼─────┼──────────┤ │ │ 직 │⑮ 사업자등록번호 │? 퇴사일 │? 근속월수 │ │ │ 소 ├────────────┼─────┼──────────┼───────┼────────────┼───────────── 득 │ │ │ │ │ │ 명 ├────────────┼─────┼──────────┤ │ │ 세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근속연수계산 │ 제외월수 │ 가산월수 │ 중복월수 │ 정산근속연수 │ 2012.12.31. │ 2013.1.1.이후 │ │ │ │ │이전 근속연수 │근속연수(-) ├──────┼───────┼───────┼────────┼─────────┼──────────── │ │ │ │ │ │ ─────────────┴──────┴───────┴───────┴────────┴─────────┴──────────── 2020년 이후 퇴직소득세액 계산방법 ────────┬────┬──────────────────────┬─────────────────────────────── 개정 규정에 │과세표준 │계 산 내 용 │퇴직소득세 따른 계산방법 │계산 │ ├─────────────────────────────── │ │ │금 액 │ ├──────────────────────┼─┬───────────────────────────── │ │ 퇴직소득() │ │ │ ├──────────────────────┼─┼───────────────────────────── │ │ 근속연수공제 │ │ │ ├──────────────────────┼─┼───────────────────────────── │ │ 환산급여 │ │ │ │ [(-)× 12배/정산근속연수] │ │ │ ├──────────────────────┼─┼───────────────────────────── │ │ 환산급여별공제 │ │ │ ├──────────────────────┼─┼───────────────────────────── │ │ 퇴직소득과세표준(-) │ │ ├────┼──────────────────────┼─┴───────────────────────────── │세액계산│계 산 내 용 │금 액 │ ├──────────────────────┼─┬───────────────────────────── │ │ 환산산출세액(× 세율) │ │ │ ├──────────────────────┼─┼───────────────────────────── │ │ 산출세액(× 정산근속연수/12배) │ │ │ ├──────────────────────┼─┼───────────────────────────── │ │ 세액공제 │ │ │ ├──────────────────────┼─┼───────────────────────────── │ │ 가산세 │ │ │ ├──────────────────────┼─┼───────────────────────────── │ │ 기납부 세액 │ │ ────────┴────┼──────────────────────┼─┼───────────────────────────── 차감 │ 납부(환급)할 총세액(-+-) │ │ ├──────────────────────┼─┼───────────────────────────── │ 분납할 세액(2월내) │ │ ├──────────────────────┼─┼───────────────────────────── │ 신고기한 내 납부할 세액(-) │ │ ─────────────┴──────────────────────┴─┴───────────────────────────── ? 2016~2019년간 퇴직소득세액 계산방법 (※ 개정규정 및 종전 규정에 따른 산출세액에 퇴직연도별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개정 규정에 │과세표준 │계 산 내 용 │퇴직소득세 따른 계산방법 │계산 │ ├─────────────────────────────── │ │ │금 액 │ ├──────────────────────┼─┬───────────────────────────── │ │ 퇴직소득() │ │ │ ├──────────────────────┼─┼───────────────────────────── │ │ 근속연수공제 │ │ │ ├──────────────────────┼─┼───────────────────────────── │ │ 환산급여 [(-)× 12배/정산근속연수] │ │ │ ├──────────────────────┼─┼───────────────────────────── │ │ 환산급여별공제 │ │ │ ├──────────────────────┼─┼───────────────────────────── │ │ 퇴직소득과세표준(-) │ │ ├────┼──────────────────────┼─┴───────────────────────────── │세액계산│계 산 내 용 │금 액 │ ├──────────────────────┼─┬───────────────────────────── │ │ 환산산출세액(× 세율) │ │ │ ├──────────────────────┼─┼───────────────────────────── │ │ 산출세액(× 정산근속연수/12배) │ │ ────────┼────┼──────────────────────┼─┴───────────────────────────── 종전 규정에 │과세표준 │계 산 내 용 │금 액 따른 계산방법 │계산 ├──────────────────────┼─┬───────────────────────────── │ │ 퇴직소득() │ │ │ ├──────────────────────┼─┼───────────────────────────── │ │ 퇴직소득정률공제 │ │ │ ├──────────────────────┼─┼───────────────────────────── │ │ 근속연수공제 │ │ │ ├──────────────────────┼─┼───────────────────────────── │ │ 퇴직소득과세표준(--) │ │ ├────┼──────────────────────┼─┼─────────┬────────┬────────── │세액계산│계 산 내 용 │ │2012.12.31.이전 │2013.1.1.이후 │합계 │ ├──────────────────────┼─┼─────────┼────────┼────────── │ │ 과세표준안분 │ │ │ │ │ │ (× 각근속연수/정산근속연수) │ │ │ │ │ ├──────────────────────┼─┼─────────┼────────┼────────── │ │ 연평균과세표준(/각근속연수) │ │ │ │ │ ├──────────────────────┼─┼─────────┼────────┼────────── │ │ 환산과세표준(× 5배) │ │ │ │ │ ├──────────────────────┼─┼─────────┼────────┼────────── │ │ 환산산출세액(× 세율) │ │ │ │ │ ├──────────────────────┼─┼─────────┼────────┼────────── │ │ 연평균산출세액 │ │ │ │ │ │ (12.12.31.이전: × 세율, 13.1.1.이후: /5배)│ │ │ │ │ ├──────────────────────┼─┼─────────┼────────┼────────── │ │ 산출세액(× 각 근속연수)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제2쪽) ─────┬──────────────────────────┬─┬────────────────── 퇴직소득│ 퇴직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 │ 세액계산├──────────────────────────┼─┼────────────────── │ 퇴직소득세 산출세액 │ │ │ (× 퇴직연도별 비율) + [× (100%-퇴직연도별 비율)] │ │ ├──────────────────────────┼─┼────────────────── │ 세액공제 │ │ ├──────────────────────────┼─┼────────────────── │ 가산세 │ │ ├──────────────────────────┼─┼────────────────── │ 기납부 세액 │ │ ─────┼──────────────────────────┼─┼────────────────── 차감 │ 납부(환급)할 총세액(-+-) │ │ ├──────────────────────────┼─┼────────────────── │ 분납할 세액(2월내) │ │ ├──────────────────────────┼─┼────────────────── │ 신고기한 내 납부할 세액(-) │ │ ─────┴──────────────────────────┴─┴───────────┬──────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71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 │접수(영수) 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 │일 자 인 합니다. ├────── │ 년 월 일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첨부서류: 연금계좌지급명세서 퇴직소득계산명세 부표(소득이연연금계좌의 퇴직소득확정신고 시)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제3쪽) ━━━━━━━━━━━━━━━━━━━━━━━━━━━━━━━━━━━━━━━━━━━━━━━━━━━━━━━━━━━━━━━━━━━━━━━━━━━━━━━━━━━━━━━━━━━━━ 작 성 방 법 ───────────────────────────────────────────────────────────────────────────────────────────── ┌┐ 1. ││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2. 이 신고서는 퇴직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사용합니다. 3. ? 기본사항(⑥)란: 퇴직소득자가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아목에 따른 "종교관련종사자"에 해당하며, 「소득세법」 제22조제 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제4항제4호의 퇴직소득을 확정신고하는 경우에만 "종교관련종사자 여부"란에‘여1’을 선택합니다. 4. ? 환급금 계좌신고(⑦ㆍ⑧)란: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금을 송금받을 본인의 예금계좌를 적습니다. 5. ? 세무대리인(⑨~⑬)란: 세무대리인이 신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6. ? 퇴직소득명세(~)란: 퇴직급여란에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한 종업원의 퇴직금 전환금을 포함합니다. ※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퇴직소득지급명세서)[별지 제24호서식(2)] 또는 연금계좌 원천징수영수증 퇴직소득계산명세 부표에 따라 작성합니다. 7. ? 근속연수계산(~)란: [근속연수 = (총근속월수 - 중복월수)/12]로 산정한 연수를 적습니다. 다만,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하고, 1년 미만의 월수는 1년으로 합니다. 8. ? 2016~2019년간 퇴직소득세액 계산방법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퇴직소득란: 과세대상 퇴직급여를 적습니다. 나. 환산급여별공제란: 환산급여에 따라 아래의 공제액을 적습니다.┌────────┬────────┬─────────┬─────────┬────────┬────────┐ │ 환산급여│8백만원 이하 │8백만원 초과 │7천만원 초과 │1억원 초과 │3억원 초과 │ │구분 │ │7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3억원 이하 │ │ ├────────┼────────┼─────────┼─────────┼────────┼────────┤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의 100% │8백만원+ │4천520만원+ │6천170만원+ │1억5천170만원+ │ │ │ │(8백만원 초과분의 │(7천만원 초과분의 │(1억원 초과분의 │(3억원 초과분의 │ │ │ │60%) │55%) │45%) │35%) │ └────────┴────────┴─────────┴─────────┴────────┴────────┘ 다. 환산산출세액란: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소득세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값을 적습니다. 라. 과세표준안분란: 퇴직소득과세표준에 2012.12.31.이전 근속연수비율과 2013.1.1. 이후 근속연수비율을 각각 곱하여 계산합니다. 마. 환산과세표준란과 환산산출세액란: 2013.1.1. 이후 부분의 연평균과세표준에 5배수 한 값과 세액을 산출하여 적습니다. 바. 연평균산출세액란: 2012.12.31. 이전 부분은 연평균과세표준에 「소득세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2013.1.1. 이후 부분은 환산산출세액을 5로 나누어 산출한 값을 적습니다. 사. 퇴직소득세 산출세액란: 퇴직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따라 아래의 퇴직연도별 비율을 적용합니다.┌───────────────┬───┬───┬───┬───┐ │구분 퇴직연도 │2016년│2017년│2018년│2019년│ ├───────────────┼───┼───┼───┼───┤ │퇴직연도별 비율 │20% │40% │60% │80% │ └───────────────┴───┴───┴───┴───┘ 아. 세액공제란: 「소득세법」 제57조 및 제57조의2에 따라 거주자의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 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 또는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금액을 합하여 산출한 값을 적습니다. 자. 가산세란: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의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 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에 해당하는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해당하는 기 한후 신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합니다). 9. 이 신고서는 1부를 제출하며, 반드시 신고인의 성명을 쓰고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40의3호서식] 삭제 <2007.4.17>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40%EC%9D%983%ED%98%B8%EC%84%9C%EC%8B%9D [별지 제40호의3서식] 삭제 <2007.4.17> ### [별지 제40의4호서식]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40%EC%9D%984%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4서식] <개정 2023. 3. 20.>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 뒤쪽의 신고안내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 1. 신청인 ───────┬─────────────┬──────────┬────────────────── ① 성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③ 주소 │ ───────┴─────────────────────────────────────────── ─────────────────────────────────────────────────── 2. 과세기간 ──────┬──────────────────┬─────┬─────────────────── ④해당 │ 년 월 일 ~ 년 월 일│⑤ 직전 │ 년 월 일 ~ 년 월 일 과세기간 │ │과세기간 │ ──────┴──────────────────┴─────┴─────────────────── ─────────────────────────────────────────────────── 3. 환급신청 명세 ────────────────────┬──────┬───────┬─────────────── 구 분 │사업장(1) │사업장(2) │합 계 ─────┬──────────────┼──────┼───────┼─────────────── 사업장 │⑥상 호 │ │ │ 정보 ├──────────────┼──────┼───────┼─────────────── │⑦사업자등록번호 │ │ │ ├──────────────┼──────┼───────┼─────────────── │⑧사업장 소재지 │ │ │ ─────┼──────────────┼──────┼───────┼─────────────── 해당 │⑨사업장별 결손금 │ │ │ 과세기간├──────────────┼──────┼───────┼─────────────── │소급공제 받을 사업장별 결손금│ │ │ ─────┼──────────────┼──────┼───────┼─────────────── 직전 │사업장별 소득금액 │ │ │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 │ │ │ ├──────────────┼──────┼───────┼─────────────── │종합소득 과세표준 │ │ │ ├──────────────┼──────┼───────┼─────────────── │종합소득 산출세액 │ │ │ ├──────────────┼──────┼───────┼─────────────── │종합소득 결정세액 │ │ │ ├──────────────┼──────┼───────┼─────────────── │사업장별 종합소득 산출세액 │ │ │ │: ×(÷) │ │ │ ├──────────────┼──────┼───────┼─────────────── │사업장별 종합소득 결정세액 │ │ │ │: ×(÷) │ │ │ ─────┼──────────────┼──────┼───────┼─────────────── 환급세액│소급공제 후 사업장별 종합소 │ │ │ 계산 │득산출세액:(-합계)×직전 │ │ │ │과세기간 세율×[(-)÷] │ │ │ ├──────────────┼──────┼───────┼─────────────── │소급공제 가능액: - │ │ │ ├──────────────┼──────┼───────┼─────────────── │소급공제 한도액: │ │ │ ├──────────────┼──────┼───────┼─────────────── │환급대상세액: MIN[,] │ │ │ ├──────────────┼──────┼───────┼─────────────── │기환급세액 │ │ │ ├──────────────┼──────┼───────┼─────────────── │환급신청세액: - │ │ │ ─────┴──────────────┴──────┴───────┴─────────────── ─────────────────────────────────────────────────── 4.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 금융기관/체신관서명│ │계좌번호│ ───────────┴──────────────┴────┴─────────────────── ─────────────────────────────────────────────────── 신청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9조의2제3항에 따라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청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 세무대리인 (서명) ───────────────────────────────────────────────────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1. ⑨사업장별 결손금:「소득세법」제45조제3항(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제외)에 따른 결손금을 적습니다. 2. 소급공제 받을 사업장별 결손금: 결손금 중 소급공제를 받으려는 금액을 적되, 사업장별 금액의 합계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사업장별 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 과세표준, 종합소득 산출세액, 종합소득 결정세액란: 직전 과세기간의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4. 사업장별 종합소득 산출세액란: 직전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안분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 (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소득금액 )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5. 사업장별 종합소득 결정세액란: 직전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 결정세액을 안분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결정세액 × (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소득금액 )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6. 소급공제 후 사업장별 종합소득 산출세액란: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소득금액에서 소급공제 받을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안분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 소급공제 받을 ) × 직전 과세 × [ ( 직전과세기간의 - 소급공제 받을 ) ] 종합소득 과세표준 결손금 기간 세율 사업장별 소득금액 사업장별 결손금 ────────────────────────── 직전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7. 환급대상세액: 사업장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소급공제 후 사업장별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차감한 금액과 사업장별 종합소득 결정세액 중 작은 금액을 적습니다. 8. 기환급세액:「조세특례제한법」제8의4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 환급특례를 신청하여 환급받은 세액을 적습니다 9. 환급신청세액란: 환급대상세액에서 기환급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40의5호서식] 영수증수취명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40%EC%9D%985%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5서식] <개정 2021. 3. 16.> 영수증수취명세서(1) ※ 제2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쪽 중 제1쪽) ────────┬───────────────┬────────┬┬─┬───┬─┬┬──┬─┬─┬┬┬┬─ ①상 호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 ③성 명 │ │④생년월일 │ ────────┼───────────────┴────────┴───────────────────── ⑤주 소 │(전화번호 : ) ────────┼────────────────────────────────────────────── ⑥사업장소재지│(전화번호 : ) ────────┼───────────────────┬──────────┬─────────────── ⑦업 태 │ │ ⑧종 목 │ ────────┴───────────────────┴──────────┴─────────────── 1. 세금계산서ㆍ계산서ㆍ신용카드 등 미사용 내역 ─────┬───────────────────────────────────────────────── ⑨구 분 │3만원 초과 거래분 ├─────────────────────┬──────────┬──────────────── │⑩총 계 │⑪명세서제출제외대상│⑫명세서제출대상(⑩-⑪) ─────┼─────────────────────┼──────────┼──────────────── ⑬건 수 │ │ │ ─────┼─────────────────────┼──────────┼──────────────── ⑭금 액 │ │ │ ─────┴─────────────────────┴──────────┴──────────────── 2. 3만원 초과 거래분 명세서제출 제외대상 내역 ───────────────────┬───┬───┰─────────────────┬───┬───── 구 분 │건 수 │금 액┃구 분 │건 수 │금 액 ───────────────────┼───┼───╂─────────────────┼───┼───── ⑮읍ㆍ면지역소재 │ │ ┃부동산구입 │ │ ───────────────────┼───┼───╂─────────────────┼───┼───── 금융ㆍ보험용역 │ │ ┃주택임대용역 │ │ ───────────────────┼───┼───╂─────────────────┼───┼───── 비거주자와의 거래 │ │ ┃택시운송용역 │ │ ───────────────────┼───┼───╂─────────────────┼───┼───── 농어민과의 거래 │ │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 │ │ │ │ ┃ 가입자와의 거래 │ │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체단체│ │ ┃항공기항행용역 │ │ 조합과의 거래 │ │ ┃ │ │ ───────────────────┼───┼───╂─────────────────┼───┼───── 비영리법인과의 거래 │ │ ┃간주임대료 │ │ ───────────────────┼───┼───╂─────────────────┼───┼───── 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 │ │ ┃연체이자지급분 │ │ ───────────────────┼───┼───╂─────────────────┼───┼───── 사업의 양도 │ │ ┃송금명세서제출분 │ │ ───────────────────┼───┼───╂─────────────────┼───┼───── 전기통신ㆍ방송용역 │ │ ┃접대비필요경비부인분 │ │ ───────────────────┼───┼───╂─────────────────┼───┼───── 국외에서의 공급 │ │ ┃유료도로 통행료 │ │ ───────────────────┼───┼───╂─────────────────┼───┼───── 공매ㆍ경매ㆍ수용 │ │ ┃합 계 │ │ ───────────────────┴───┴───┸─────────────────┴───┴───── 「소득세법」 제70조제4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3항에 따라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 )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2쪽) ━━━━━━━━━━━━━━━━━━━━━━━━━━━━━━━━━━━━━━━━━━━━━━━━━━━━━━━━━━━━━━━━━━━━━ ━━━━━━━━━━━━━━━━━━━━━━━━━━━━━━━━━━━━━━━━━━━━━━━━━━━━━━━━━━━━━━━━━━━━━ 작 성 방 법 ───────────────────────────────────────────────────────────────────── 1. ⑩총계란: 거래건당 3만원 초과분으로서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및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지 않은 증빙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2. ⑪명세서제출제외대상란의 건수 및 금액은 합계란의 건수 및 금액과 일치해야 하며, ⑫명세서제출대상란의 건수 및 금액은 영수증수취명 세서(2)의 ⑤일련번호 및 ⑪거래금액란의 합계와 각각 일치해야 합니다. 3. ⑮읍ㆍ면지역소재란 내지 접대비필요경비부인분란 : 세금계산서ㆍ계산서ㆍ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지 아니한 3만원 초과 거래분 중 명세서제 출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아래 사유별로 구분ㆍ집계하여 적습니다. 가. ⑮읍ㆍ면지역소재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건수와 금액을 적습니다. 나. 금융ㆍ보험용역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건수와 금액을 적습니다. 다. 비거주자와의 거래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건수와 금액을 적습니다. 라. 농어민과의 거래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건수와 금액을 적습니다. 마.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체단체조합과의 거래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사유를 적습니다. 바. 비영리법인과의 거래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제7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건수와 금액을 적습니다. 사. 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건수와 금액을 적습니다. 아. 사업의 양도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3제1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건수와 금액을 적습니다. 자. 전기통신ㆍ방송용역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3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건수와 금액을 적습니다. 차. 국외에서 공급받은 경우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3제4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건수와 금액을 적습니다. 카. 공매ㆍ경매ㆍ수용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3제5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건수와 금액을 적습니다. 타. 부동산구입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3제6호 및 제8호(주택임대용역을 제외합니다)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건수와 금액을 적습니다. 파. 주택임대용역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3제6호(부동산의 구입을 제외합니다)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건수와 금액을 적습니다. 하. 택시운송용역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3제7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건수와 금액을 적습니다. 거.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 가입자와의 거래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3제8호의2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건수와 금액을 적습니다. 너. 항공기 항행용역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3제8호의3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건수와 금액을 적습니다. 더. 간주임대료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3제8호의4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건수와 금액을 적습니다. 러. 연체이자 지급분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3제8호의5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건수와 금액을 적습니다. 머. 송금명세서 제출분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3제9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건수와 금액을 적습니다. 버. 접대비필요경비부인분란: 「소득세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1만원 (경조사비의 경우 20만원)을 초과하 는 접대비 해당분을 적습니다(21년 지출분부터는 3만원 초과분). 서. 유료도로 통행료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3제8호의6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건수와 금액을 적습니다. 4. 영수증수취명세서(2)의 ⑤일련번호란 내지 ⑫비고란 : 명세서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거래내용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영수증수취명세서(2) (3쪽 중 제3쪽) ────────┬─────────┬──────────┬┬┬┬─┬───┬─┬─┬┬─┬┬┬── ①상 호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 ③성 명 │ │④생 년 월 일 │ ────────┴─────────┴──────────┴──────────────────── 영수증수취명세 제출대상 거래내역 ──────┬─────┬────────────────────────┬──────┬───── ⑤일련번호│⑥거래일자│공 급 자 │⑪거래금액 │⑫비 고 │ ├────┬────┬─────┬────────┤ │ │ │⑦상 호│⑧성 명 │⑨사 업 장│⑩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40의6호서식] 표준재무상태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40%EC%9D%986%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6서식] <개정 2014.3.14> (앞쪽) ──────────────────────────────────────────────────────── 표준재무상태표 단위: 원 ────┬─────────┬───────┬────────┬─────────────┬──────────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상 과세기간 │ . . . 부터 │ │ │ │ ├────────── │ │ │ │ │. . . 까지 ────┴─────────┼──┬────┴─┬──────┴────────────┬┴─┬──────── 계 정 과 목 │코드│금 액 │계 정 과 목 │코드│금 액 ──────────────┼──┼──────┼───────────────────┼──┼──────── Ⅰ. 유동자산 │01 │: : : │ (2) 장기투자증권 │32 │: : : ──────────────┼──┼──────┼───────────────────┼──┼──────── 1. 당좌자산 │02 │: : : │ (3) 장기대여금 │33 │: : : ──────────────┼──┼──────┼───────────────────┼──┼──────── (1) 현금 및 현금성자산 │03 │: : : │ ① 관계회사 │34 │: : : ──────────────┼──┼──────┼───────────────────┼──┼──────── (2) 단기금융상품 │04 │: : : │ ② 임원 및 종업원 │35 │: : : ──────────────┼──┼──────┼───────────────────┼──┼──────── (3) 단기투자증권 │05 │: : : │ ③ 기타 │36 │: : : ──────────────┼──┼──────┼───────────────────┼──┼──────── (4) 단기대여금 │06 │: : : │ (4) 기타 │37 │: : : ──────────────┼──┼──────┼───────────────────┼──┼──────── ① 관계회사 │07 │: : : │ 2. 유형자산 │38 │: : : ──────────────┼──┼──────┼───────────────────┼──┼──────── ② 임원 및 종업원 │08 │: : : │ (1) 토지 │39 │: : : ──────────────┼──┼──────┼───────────────────┼──┼──────── ③ 기타 │09 │: : : │ (2) 건물 │40 │: : : ──────────────┼──┼──────┼───────────────────┼──┼──────── (5) 매출채권 │10 │: : : │ (3) 구축물 (시설장치 포함) │41 │: : : ──────────────┼──┼──────┼───────────────────┼──┼──────── (6) 선급금 │11 │: : : │ (4) 기계장치 │42 │: : : ──────────────┼──┼──────┼───────────────────┼──┼──────── (7) 미수금 │12 │: : : │ (5) 선박 │43 │: : : ──────────────┼──┼──────┼───────────────────┼──┼──────── ① 공사미수금 │13 │: : : │ (6) 건설용 장비 │44 │: : : ──────────────┼──┼──────┼───────────────────┼──┼──────── ② 분양미수금 │14 │: : : │ (7) 차량운반구 │45 │: : : ──────────────┼──┼──────┼───────────────────┼──┼──────── ③ 기타 │15 │: : : │ (8) 공구 및 기구 │46 │: : : ──────────────┼──┼──────┼───────────────────┼──┼──────── (8) 선급비용 │16 │: : : │ (9) 비품 │47 │: : : ──────────────┼──┼──────┼───────────────────┼──┼──────── (9) 기타 │17 │: : : │ (10) 건설 중인 자산 │48 │: : : ──────────────┼──┼──────┼───────────────────┼──┼──────── 2. 재고자산 │18 │: : : │ (11) 기타 │49 │: : : ──────────────┼──┼──────┼───────────────────┼──┼──────── (1) 상품 │19 │: : : │ 3. 무형자산 │50 │: : : ──────────────┼──┼──────┼───────────────────┼──┼──────── (2) 제품 │20 │: : : │ (1) 영업권 │51 │: : : ──────────────┼──┼──────┼───────────────────┼──┼──────── (3) 반제품 및 재공품 │21 │: : : │ (2) 산업재산권 (특허권, 상표권 등) │52 │: : : ──────────────┼──┼──────┼───────────────────┼──┼──────── (4) 원재료 │22 │: : : │ (3) 개발비 │53 │: : : ──────────────┼──┼──────┼───────────────────┼──┼──────── (5) 부재료 │23 │: : : │ (4) 기타 │54 │: : : ──────────────┼──┼──────┼───────────────────┼──┼──────── (6) 미착상품 (미착재료)│24 │: : : │ 4. 기타 비유동자산 │55 │: : : ──────────────┼──┼──────┼───────────────────┼──┼──────── (7) 건설용지 │25 │: : : │ (1) 장기매출채권 │56 │: : : ──────────────┼──┼──────┼───────────────────┼──┼──────── (8) 완성건물 │26 │: : : │ (2) 장기선급금 │57 │: : : ──────────────┼──┼──────┼───────────────────┼──┼──────── (9) 미성공사 │27 │: : : │ (3) 장기미수금 │58 │: : : ──────────────┼──┼──────┼───────────────────┼──┼──────── (10) 기타 │28 │: : : │ (4) 임차보증금 │59 │: : : ──────────────┼──┼──────┼───────────────────┼──┼──────── Ⅱ. 비유동자산 │29 │: : : │ (5) 기타보증금 │60 │: : : ──────────────┼──┼──────┼───────────────────┼──┼──────── 1. 투자자산 │30 │: : : │ (6) 기타 │61 │: : : ──────────────┼──┼──────┼───────────────────┼──┼──────── (1) 장기금융상품 │31 │: : : │ 자산 총계(Ⅰ+Ⅱ) │62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표준재무상태표 단위: 원 ────┬───────────┬───────┬───┬───────┬─────────────────────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상 과세기간 │ . . . 부터 │ │ │ │ ├───────────────────── │ │ │ │ │. . . 까지 ────┴───────────┼──┬────┴─┬─┴───────┴───────────────────── 계 정 과 목 │코드│금 액 │작 성 방 법 ────────────────┼──┼──────┼─────────────────────────────── Ⅰ. 유동부채 │63 │: : : │□ 표준재무상태표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다음과 같이 작성 ────────────────┼──┼──────┤해야 합니다. 1. 단기차입금 │64 │: : : │ 1. 소득별(사업, 부동산)로 각각 별지로 작성해야 합니다. ────────────────┼──┼──────┤ 2. 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장별로 작성해야 합니다. 2. 매입채무 │65 │: : : │ 3. 재무상태표의 계정과목과 같은 계정과목이 없는 경우에는 ────────────────┼──┼──────┤유사한 계정과목 란에 적습니다. 3. 선수금 │66 │: : : │ 4. 계정과목에 적을 금액이 없는 때에는 금액란에 "0"으로 ────────────────┼──┼──────┤적습니다. 4. 미지급금 │67 │: : : │ 5. 단기투자증권(코드번호:05)은 단기매매증권 및 유동자산 ────────────────┼──┼──────┤으로 분류되는 매도가능증권과 만기보유증권을 적습니다. 5. 예수금 │68 │: : : │ 6. 완성건물(코드번호:26)은 판매용 주거용건물 및 비주거용 ────────────────┼──┼──────┤건물을 적습니다. 6. 미지급비용 │69 │: : : │ 7. 의료업자의 의료기구 또는 의료시설은 공구 및 기구(코드 ────────────────┼──┼──────┤번호:46)란에 적습니다. 7. 유동성장기부채 │70 │: : : │ ────────────────┼──┼──────┤ 8. 유동성충당부채 │71 │: : : │ ────────────────┼──┼──────┤ 9. 기타 │72 │: : : │ ────────────────┼──┼──────┤ Ⅱ. 비유동부채 │73 │: : : │ ────────────────┼──┼──────┤ 1. 장기차입금 │74 │: : : │ ────────────────┼──┼──────┤ ① 관계회사 │75 │: : : │ ────────────────┼──┼──────┤ ② 임원 및 종업원 │76 │: : : │ ────────────────┼──┼──────┤ ③ 기타 │77 │: : : │ ────────────────┼──┼──────┤ 2. 장기매입채무 │78 │: : : │ ────────────────┼──┼──────┤ 3. 장기선수금 │79 │: : : │ ────────────────┼──┼──────┤ 4. 장기미지급금 │80 │: : : │ ────────────────┼──┼──────┤ 5. 임대보증금 │81 │: : : │ ────────────────┼──┼──────┤ 6. 기타보증금 │82 │: : : │ ────────────────┼──┼──────┤ 7. 퇴직급여충당부채 │83 │: : : │ ────────────────┼──┼──────┤ 8. 기타충당부채 │84 │: : : │ ────────────────┼──┼──────┤ 9. 제준비금 │85 │: : : │ ────────────────┼──┼──────┤ 10. 기타 │86 │: : : │ ────────────────┼──┼──────┤ 부채총계(Ⅰ+Ⅱ) │87 │: : : │ ────────────────┼──┼──────┤ Ⅲ. 자본금 │88 │: : : │ ────────────────┼──┼──────┤ Ⅳ. 당기순손익 │89 │: : : │ ────────────────┼──┼──────┤ 자본 총계(Ⅲ+Ⅳ) │90 │: : : │ ────────────────┼──┼──────┤ 부채 및 자본총계 (Ⅰ+Ⅱ+Ⅲ+Ⅳ)│91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별지 제40의7호서식] 표준손익계산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40%EC%9D%987%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7서식] <개정 2025. 3. 21.> (앞쪽) ────────────────────────────────────────────────────── 표준손익계산서 단위: 원 ────┬────────────┬───────┬───────┬─────────┬──────────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과세기간 │ . . . 부터 │ │ │ │ ├────────── │ │ │ │ │. . . 까지 ────┴────────────┼──┬────┴─┬─────┴────────┬┴─┬──────── 계 정 과 목 │코드│금 액 │계 정 과 목 │코드│금 액 ─────────────────┼──┼──────┼──────────────┼──┼──────── Ⅰ.매출액 │01 │: : : │ 9. 가스ㆍ수도비 │30 │: : : ─────────────────┼──┼──────┼──────────────┼──┼──────── 1. 상품매출 │02 │: : : │ 10. 유류비 │31 │: : : ─────────────────┼──┼──────┼──────────────┼──┼──────── 2. 제품매출 │03 │: : : │ 11. 보험료 │32 │: : : ─────────────────┼──┼──────┼──────────────┼──┼──────── 3. 공사수입 │04 │: : : │ 12. 리스료 │33 │: : : ─────────────────┼──┼──────┼──────────────┼──┼──────── 4. 분양수입 │05 │: : : │ 13. 세금과공과 │34 │: : : ─────────────────┼──┼──────┼──────────────┼──┼──────── 5. 임대수입 │06 │: : : │ 14. 감가상각비 │35 │: : : ─────────────────┼──┼──────┼──────────────┼──┼──────── 6. 서비스수입 │07 │: : : │ 15. 무형자산상각비 │36 │: : : ─────────────────┼──┼──────┼──────────────┼──┼──────── 7. 기타 │08 │: : : │ 16. 수선비 │37 │: : : ─────────────────┼──┼──────┼──────────────┼──┼──────── Ⅱ.매출원가 │09 │: : : │ 17. 건물관리비 │38 │: : : ─────────────────┼──┼──────┼──────────────┼──┼──────── 1.상품매출원가 (①+②-③-④) │10 │: : : │ 18. 접대비 (①+②) │39 │: : : ─────────────────┼──┼──────┼──────────────┼──┼──────── ① 기초재고액 │11 │: : : │ ① 해외접대비 │40 │: : : ─────────────────┼──┼──────┼──────────────┼──┼──────── ② 당기매입액 │12 │: : : │ ② 국내접대비 │41 │: : : ─────────────────┼──┼──────┼──────────────┼──┼──────── ③ 기말재고액 │13 │: : : │ 19. 광고선전비 │42 │: : : ─────────────────┼──┼──────┼──────────────┼──┼──────── ④ 타계정대체액 │14 │: : : │ 20. 도서인쇄비 │43 │: : : ─────────────────┼──┼──────┼──────────────┼──┼──────── 2. 제조ㆍ공사ㆍ분양ㆍ기타원가 │15 │: : : │ 21. 운반비 │44 │: : : ─────────────────┼──┼──────┼──────────────┼──┼──────── ① 기초재고액 │16 │: : : │ 22. 차량유지비 │45 │: : : ─────────────────┼──┼──────┼──────────────┼──┼──────── ② 당기총원가 │17 │: : : │ 23. 교육훈련비 │46 │: : : ─────────────────┼──┼──────┼──────────────┼──┼──────── ③ 기말재고액 │18 │: : : │ 24. 지급수수료 │47 │: : : ─────────────────┼──┼──────┼──────────────┼──┼──────── ④ 타계정대체액 │19 │: : : │ 25. 판매수수료 │48 │: : : ─────────────────┼──┼──────┼──────────────┼──┼──────── Ⅲ.매출총이익 (Ⅰ-Ⅱ) │20 │: : : │ 26. 대손상각비 │49 │: : : │ │ │(충당금 전입ㆍ환입액 포함) │ │ ─────────────────┼──┼──────┼──────────────┼──┼──────── Ⅳ.판매비와 관리비 │21 │: : : │ 27. 경상개발비 │50 │: : : ─────────────────┼──┼──────┼──────────────┼──┼──────── 1.급여와 임금ㆍ제수당 │22 │: : : │ 28. 소모품비 │51 │: : : ─────────────────┼──┼──────┼──────────────┼──┼──────── 2. 일용급여 │23 │: : : │ 29. 의약품비 │52 │: : : ─────────────────┼──┼──────┼──────────────┼──┼──────── 3. 퇴직급여 │24 │: : : │ 30. 의료소모품비 │53 │: : : (충당부채 전입ㆍ환입액 포함) │ │ │ │ │ ─────────────────┼──┼──────┼──────────────┼──┼──────── 4. 복리후생비 │25 │: : : │ 31. 경영위탁수수료 │54 │: : : │ │ │(프랜차이즈 수수료 포함) │ │ ─────────────────┼──┼──────┼──────────────┼──┼──────── 5. 여비교통비 │26 │: : : │ 32. 외주용역비 │55 │: : : ─────────────────┼──┼──────┼──────────────┼──┼──────── 6. 임차료 │27 │: : : │ 33. 인적용역비 │56 │: : : ─────────────────┼──┼──────┼──────────────┼──┼──────── 7. 통신비 │28 │: : : │ 34. 기타 소계 (①+②+③+④)│57 │: : : ─────────────────┼──┼──────┼──────────────┼──┼──────── 8. 전력비 │29 │: : : │ ① │58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표준손익계산서 단위: 원 ────┬──────────┬───────┬──────┬─────────┬──────────────────────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과세기간 │ . . . 부터 │ │ │ │ ├────────────────────── │ │ │ │ │. . . 까지 ────┴──────────┼──┬────┴─┬────┴────────┬┴─┬──────────────────── 계 정 과 목 │코드│금 액 │계 정 과 목 │코드│금 액 ───────────────┼──┼──────┼─────────────┼──┼──────────────────── ② │59 │: : : │ 7. 투자자산 처분손실 │88 │: : : ───────────────┼──┼──────┼─────────────┼──┼──────────────────── ③ │60 │: : : │ 8. 유ㆍ무형자산 처분손실│89 │: : : ───────────────┼──┼──────┼─────────────┼──┼──────────────────── ④ 기타 │61 │: : : │ 9. 재고자산 감모손실 │90 │: : : ───────────────┼──┼──────┼─────────────┼──┼──────────────────── Ⅴ.영업손익(Ⅲ-Ⅳ) │62 │: : : │ 10. 재해손실 │91 │: : : ───────────────┼──┼──────┼─────────────┼──┼──────────────────── Ⅵ.영업외수익 │63 │: : : │ 11. 충당금ㆍ준비금 전입액│92 │: : : ───────────────┼──┼──────┼─────────────┼──┼──────────────────── 1. 이자수익 │64 │: : : │ 12. 전기오류수정손실 │93 │: : : ───────────────┼──┼──────┼─────────────┼──┼──────────────────── 2. 배당금수익 │65 │: : : │ 13. 기타 소계 (①+②+③+④)│94 │: : : ───────────────┼──┼──────┼─────────────┼──┼──────────────────── 3. 외환차익 │66 │: : : │ ① │95 │: : : ───────────────┼──┼──────┼─────────────┼──┼──────────────────── 4. 외화환산이익 │67 │: : : │ ② │96 │: : : ───────────────┼──┼──────┼─────────────┼──┼──────────────────── 5. 단기투자자산 처분이익 │68 │: : : │ ③ │97 │: : : ───────────────┼──┼──────┼─────────────┼──┼──────────────────── 6. 투자자산 처분이익 │69 │: : : │ ④ 기타 │98 │: : : ───────────────┼──┼──────┼─────────────┼──┼──────────────────── 7. 유ㆍ무형자산 처분이익 │70 │: : : │Ⅷ.당기순손익(Ⅴ+Ⅵ-Ⅶ) │99 │: : : ───────────────┼──┼──────┼─────────────┴──┴──────────────────── 8. 판매장려금 │71 │: : : │작 성 방 법 ───────────────┼──┼──────┼───────────────────────────────────── 9. 국고보조금 │72 │: : : │ │ │ │ ───────────────┼──┼──────┤ □ 표준손익계산서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다음과 같이 작성해야 10. 보험차익 │73 │: : : │ 합니다. │ │ │ ───────────────┼──┼──────┤ 1. 손익계산서의 계정과목과 같은 계정과목이 없는 경우에는 유 11. 충당금ㆍ준비금 환입액 │74 │: : : │ 사한 계정과목 란에 적습니다. │ │ │ ───────────────┼──┼──────┤ 2. 단체퇴직보험료 등은 퇴직급여(코드번호:24)란에 적습니다. 12. 전기오류수정이익 │75 │: : : │ ───────────────┼──┼──────┤ 3. 유류비(코드번호:31)란은 차량유지관련 이외의 유류비를 적습니다. 13. 기타 소계 (①+②+③+④)│76 │: : : │ ───────────────┼──┼──────┤ 4. 지급수수료(코드번호:47)는 외주용역비(코드번호:55) 및 인적 ① │77 │: : : │ 용역비(코드번호:56) 이외의 수수료를 적습니다. │ │ │ ───────────────┼──┼──────┤ 5. 의약품비(코드번호:52) 및 의료소모품비(코드번호:53)란은 의료 ② │78 │: : : │ 업자만 적습니다. │ │ │ ───────────────┼──┼──────┤ 6. 외주용역비(코드번호:55)란은 특정업무나 기능을 외부 전문업체 등에 ③ │79 │: : : │ 위탁하고 지급하는 비용을 적습니다.(치과에서 지출하는 기공료 포함) ───────────────┼──┼──────┤ ④ 기타 │80 │: : : │ ───────────────┼──┼──────┤ 7. 인적용역비(코드번호:56)란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에게 영업 Ⅶ.영업외비용 │81 │: : : │ 실적에 따라 지급한 수당(수수료)을 적습니다.(학원 강사, 외판원, │ │ │ 음료품 배달원 등) ───────────────┼──┼──────┤ 1. 이자비용 │82 │: : : │ 8. Ⅳ. 판매비와 관리비, Ⅵ. 영업외수익, Ⅶ. 영업외비용 항목에 ───────────────┼──┼──────┤ 동일한 계정과목 등이 없는 경우 합계금액을 항목별로 분류하여 2. 외환차손 │83 │: : : │ Ⅳ.34. 기타 소계, Ⅵ.13. 기타 소계, Ⅶ.13. 기타 소계 란에 각각 ───────────────┼──┼──────┤ 적고, 항목 란 아래 칸의 ①, ②, ③ 란에 금액이 큰 계정과목 3. 외화환산손실 │84 │: : : │ 부터 순차적으로 계정과목을 적고 관련 금액을 적습니다. ───────────────┼──┼──────┤ 4. 기타 대손상각비 │85 │: : : │ (충당금전입액 포함) │ │ │ 9. Ⅱ. 2. ② 당기총원가란은 표준원가명세서의 당기제품제조원가 ───────────────┼──┼──────┤ (1.제조원가명세서의 Ⅸ), 당기공사원가(2.공사원가명세서의 ?), 5. 기부금 │86 │: : : │ 당기완성주택 등 공사비(3.분양원가명세서의 ?), 당기총원가 ───────────────┼──┼──────┤ (4.기타원가명세서의 Ⅸ)의 합계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6. 단기투자자산 처분손실 │87 │: : : │ │ │ │ │ │ │ 10. 그 밖의 사항은 표준재무상태표 작성요령을 준용합니다.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별지 제40의8호서식] 표준원가명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40%EC%9D%988%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8서식] <개정 2025. 3. 21.> (4쪽 중 제1쪽) ───────────────────────────────────────────────────────────── 표준원가명세서 단위: 원 ────┬──────────────┬───────┬─────┬─────────────┬─────────────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과세기간 │ . . . 부터 │ │ │ │ ├───────────── │ │ │ │ │. . . 까지 ────┴──────────────┴───────┴─────┴─────────────┴───────────── 1. 제조원가 명세서 - 제조업 ━━━━━━━━━━━━━━━━━━━┯━━┯━━━━━━┯━━━━━━━━━━━━━━━━┯━━┯━━━━━━━━━━━ 계 정 과 목 │코드│금 액 │계 정 과 목 │코드│금 액 ───────────────────┼──┼──────┼────────────────┼──┼─────────── Ⅰ. 재료비 │01 │: : : │ 18. 도서인쇄비 │29 │: : : ───────────────────┼──┼──────┼────────────────┼──┼─────────── 1. 기초재료재고액 │02 │: : : │ 19. 경상개발비 │30 │: : : ───────────────────┼──┼──────┼────────────────┼──┼─────────── 2. 당기재료매입액 │03 │: : : │ 20. 포장비 │31 │: : : ───────────────────┼──┼──────┼────────────────┼──┼─────────── 3. 기말재료재고액 │04 │: : : │ 21. 기타 소계 (①+②+③+④) │32 │: : : ───────────────────┼──┼──────┼────────────────┼──┼─────────── 4. 타계정대체액 │05 │: : : │ ① │33 │: : : ───────────────────┼──┼──────┼────────────────┼──┼─────────── Ⅱ. 노무비 │06 │: : : │ ② │34 │: : : ───────────────────┼──┼──────┼────────────────┼──┼─────────── 1. 급여와 임금ㆍ제수당 │07 │: : : │ ③ │35 │: : : ───────────────────┼──┼──────┼────────────────┼──┼─────────── 2. 일용급여 │08 │: : : │ ④ 기타 │36 │: : : ───────────────────┼──┼──────┼────────────────┼──┼─────────── 3. 퇴직급여 (충당부채전입액 포함) │09 │: : : │ Ⅳ. 당기총제조비용 (Ⅰ+Ⅱ+Ⅲ) │37 │: : : ───────────────────┼──┼──────┼────────────────┼──┼─────────── 4. 기타 │10 │: : : │ Ⅴ. 기초재공품원가 │38 │: : : ───────────────────┼──┼──────┼────────────────┼──┼─────────── Ⅲ. 경비 │11 │: : : │ Ⅵ. 합계 (Ⅳ+Ⅴ) │39 │: : : ───────────────────┼──┼──────┼────────────────┼──┼─────────── 1. 전력비 │12 │: : : │ Ⅶ. 기말재공품원가 │40 │: : : ───────────────────┼──┼──────┼────────────────┼──┼─────────── 2. 가스ㆍ수도ㆍ유류비 │13 │: : : │ Ⅷ. 타계정대체액 │41 │: : : ───────────────────┼──┼──────┼────────────────┼──┼─────────── 3. 운반비 │14 │: : : │ Ⅸ. 당기제품제조원가 (Ⅵ-Ⅶ-Ⅷ)│42 │: : : ───────────────────┼──┼──────┼────────────────┴──┴─────────── 4. 감가상각비 │15 │: : : │ ───────────────────┼──┼──────┼─────────────────────────────── 5. 무형자산상각비 │16 │: : : │작 성 방 법 ───────────────────┼──┼──────┼─────────────────────────────── 6. 수선비 │17 │: : : │ │ │ │ ───────────────────┼──┼──────┤1. 대상 업종: 제조업 7. 소모품비 │18 │: : : │ ───────────────────┼──┼──────┤2. 제조원가명세서의 계정과목과 동일한 계정과목이 없는 경우 8. 세금과공과 │19 │: : : │ 에는 유사한 계정과목란에 적습니다. │ │ │ ───────────────────┼──┼──────┤3. Ⅲ. 경비 항목에 같은 계정과목이 없는 경우 합계금액을 9. 임차료 │20 │: : : │ Ⅲ. 21. 기타 소계란에 적고 항목란 아래 칸의 ①, ②, ③ ───────────────────┼──┼──────┤ 란에 금액이 큰 계정과목부터 순차적으로 계정과목을 적고 10. 보험료 │21 │: : : │ 관련 금액을 적습니다. ───────────────────┼──┼──────┤ 11. 복리후생비 │22 │: : : │ ───────────────────┼──┼──────┤4. 그 밖의 사항은 표준재무상태표 및 표준손익계산서 작성요 12. 여비교통비 │23 │: : : │ 령을 준용합니다. ───────────────────┼──┼──────┤ 13. 통신비 │24 │: : : │ ───────────────────┼──┼──────┤ 14. 기업업무추진비 │25 │: : : │ ───────────────────┼──┼──────┤ 15. 차량유지비 │26 │: : : │ ───────────────────┼──┼──────┤ 16. 외주가공비 │27 │: : : │ ───────────────────┼──┼──────┤ 17. 지급수수료 │28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4쪽 중 제2쪽) ───────────────────────────────────────────────────────────── 표준원가명세서 단위: 원 ────┬──────────────┬───────┬────┬───────────────┬────────────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과세기간 │ . . . 부터 │ │ │ │ ├──────────── │ │ │ │ │. . . 까지 ────┴──────────────┴───────┴────┴───────────────┴──────────── 2. 공사원가 명세서 - 건설업 (분양ㆍ판매 제외) ━━━━━━━━━━━━━━━━━━━┯━━┯━━━━━━┯━━━━━━━━━━━━━━━━━┯━━┯━━━━━━━━━━ 계 정 과 목 │코드│금 액 │계 정 과 목 │코드│금 액 ───────────────────┼──┼──────┼─────────────────┼──┼────────── Ⅰ. 재료비 │01 │: : : │ 21. 현장관리비 │33 │: : : ───────────────────┼──┼──────┼─────────────────┼──┼────────── 1. 기초재료재고액 │02 │: : : │ 22. 하자보수비 │34 │: : : ───────────────────┼──┼──────┼─────────────────┼──┼────────── 2. 당기재료매입액 │03 │: : : │ 23. 보상비 │35 │: : : ───────────────────┼──┼──────┼─────────────────┼──┼────────── 3. 기말재료재고액 │04 │: : : │ 24. 기타 소계 (①+②+③+④) │36 │: : : ───────────────────┼──┼──────┼─────────────────┼──┼────────── 4. 타계정대체액 │05 │: : : │ ① │37 │: : : ───────────────────┼──┼──────┼─────────────────┼──┼────────── Ⅱ. 노무비 │06 │: : : │ ② │38 │: : : ───────────────────┼──┼──────┼─────────────────┼──┼────────── 1. 급여와 임금ㆍ제수당 │07 │: : : │ ③ │39 │: : : ───────────────────┼──┼──────┼─────────────────┼──┼────────── 2. 일용급여 │08 │: : : │ ④ 기타 │40 │: : : ───────────────────┼──┼──────┼─────────────────┼──┼────────── 3. 퇴직급여 (충당부채전입액 포함) │09 │: : : │ Ⅴ. 당기총공사비용 (Ⅰ+Ⅱ+Ⅲ+Ⅳ) │41 │: : : ───────────────────┼──┼──────┼─────────────────┼──┼────────── 4. 기타 │10 │: : : │ Ⅵ. 공사손실충당부채전입액 │42 │: : : ───────────────────┼──┼──────┼─────────────────┼──┼────────── Ⅲ. 외주비 │11 │: : : │ Ⅶ. 기초미성공사 │43 │: : : ───────────────────┼──┼──────┼─────────────────┼──┼────────── Ⅳ. 경비 │12 │: : : │ Ⅷ. 합계 (Ⅴ+Ⅵ+Ⅶ) │44 │: : : ───────────────────┼──┼──────┼─────────────────┼──┼────────── 1. 전력비 │13 │: : : │ Ⅸ. 기말미성공사 │45 │: : : ───────────────────┼──┼──────┼─────────────────┼──┼────────── 2. 가스ㆍ수도ㆍ유류비 │14 │: : : │ Ⅹ. 타계정대체액 │46 │: : : ───────────────────┼──┼──────┼─────────────────┼──┼────────── 3. 운반비 │15 │: : : │ ?. 당기공사원가 (Ⅷ-Ⅸ-Ⅹ) │47 │: : : ───────────────────┼──┼──────┼─────────────────┴──┴────────── 4. 감가상각비 │16 │: : : │ ───────────────────┼──┼──────┼─────────────────────────────── 5. 무형자산상각비 │17 │: : : │작 성 방 법 ───────────────────┼──┼──────┼─────────────────────────────── 6. 수선비 │18 │: : : │ │ │ │ ───────────────────┼──┼──────┤1. 대상 업종: 건설업 (분양ㆍ판매 제외) 7. 소모품비 │19 │: : : │ ───────────────────┼──┼──────┤2. 공사원가명세서의 계정과목과 같은 계정과목이 없는 경우에 8. 세금과공과 │20 │: : : │ 는 유사한 계정과목란에 적습니다. ───────────────────┼──┼──────┤ 9. 임차료 │21 │: : : │ ───────────────────┼──┼──────┤3.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의 일부를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10. 보험료 │22 │: : : │ (재)도급하는 경우 해당 하도급공사에 대한 공사비는 외주 ───────────────────┼──┼──────┤ 비에 포함하며, 해당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11. 복리후생비 │23 │: : : │ 직접 조달 또는 지급하는 공사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 항목별로 구분하여 관련 금액을 적습니다. 12. 여비교통비 │24 │: : : │ ───────────────────┼──┼──────┤ 13. 통신비 │25 │: : : │ ───────────────────┼──┼──────┤4. Ⅳ. 경비 항목에 같은 계정과목이 없는 경우 합계금액을 14. 기업업무추진비 │26 │: : : │ Ⅳ. 24. 기타 소계란에 적고 항목란 아래 칸의 ①, ②, ③ ───────────────────┼──┼──────┤ 란에 금액이 큰 계정과목부터 순차적으로 계정과목을 적고 15. 차량유지비 │27 │: : : │ 관련 금액을 적습니다. ───────────────────┼──┼──────┤ 16. 지급수수료 │28 │: : : │ ───────────────────┼──┼──────┤5. 그 밖의 사항은 표준재무상태표 및 표준손익계산서 작성요 17. 도서인쇄비 │29 │: : : │ 령을 준용합니다. ───────────────────┼──┼──────┤ 18. 설계용역비 │30 │: : : │ ───────────────────┼──┼──────┤ 19. 감리용역비 │31 │: : : │ ───────────────────┼──┼──────┤ 20. 중기 임차ㆍ사용료 │32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4쪽 중 제3쪽) ──────────────────────────────────────────────────────────────── 표준원가명세서 단위: 원 ────┬──────────────┬───────┬────┬─────────────────┬─────────────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과세기간 │ . . . 부터 │ │ │ │ ├───────────── │ │ │ │ │. . . 까지 ────┴──────────────┴───────┴────┴─────────────────┴───────────── 3. 분양원가 명세서 - 건설업 및 부동산매매업 (분양ㆍ판매) ━━━━━━━━━━━━━━━━━━━┯━━┯━━━━━━┯━━━━━━━━━━━━━━━━━━━┯━━┯━━━━━━━━━━━ 계 정 과 목 │코드│금 액 │계 정 과 목 │코드│금 액 ───────────────────┼──┼──────┼───────────────────┼──┼─────────── Ⅰ. 재료비 │01 │: : : │ 20. 도서인쇄비 │37 │: : : ───────────────────┼──┼──────┼───────────────────┼──┼─────────── 1. 건설용지비 │02 │: : : │ 21. 중기 임차ㆍ사용료 │38 │: : : ───────────────────┼──┼──────┼───────────────────┼──┼─────────── ① 기초재고액 │03 │: : : │ 22. 현장관리비 │39 │: : : ───────────────────┼──┼──────┼───────────────────┼──┼─────────── ② 당기매입액 │04 │: : : │ 23. 하자보수비 │40 │: : : ───────────────────┼──┼──────┼───────────────────┼──┼─────────── ③ 기말재고액 │05 │: : : │ 24. 보상비 │41 │: : : ───────────────────┼──┼──────┼───────────────────┼──┼─────────── 2. 재료비 │06 │: : : │ 25. 주거대책비 │42 │: : : ───────────────────┼──┼──────┼───────────────────┼──┼─────────── ① 기초재료재고액 │07 │: : : │ 26. 기타 소계 (①+②+③+④) │43 │: : : ───────────────────┼──┼──────┼───────────────────┼──┼─────────── ② 당기재료매입액 │08 │: : : │ ① │44 │: : : ───────────────────┼──┼──────┼───────────────────┼──┼─────────── ③ 기말재료재고액 │09 │: : : │ ② │45 │: : : ───────────────────┼──┼──────┼───────────────────┼──┼─────────── ④ 타계정대체액 │10 │: : : │ ③ │46 │: : : ───────────────────┼──┼──────┼───────────────────┼──┼─────────── Ⅱ. 노무비 │11 │: : : │ ④ 기타 │47 │: : : ───────────────────┼──┼──────┼───────────────────┼──┼─────────── 1. 급여와 임금ㆍ제수당 │12 │: : : │ Ⅴ. 당기총공사비용 (Ⅰ+Ⅱ+Ⅲ+Ⅳ) │48 │: : : ───────────────────┼──┼──────┼───────────────────┼──┼─────────── 2. 일용급여 │13 │: : : │ Ⅵ. 공사손실충당부채전입액 │49 │: : : ───────────────────┼──┼──────┼───────────────────┼──┼─────────── 3. 퇴직급여 (충당부채전입액 포함) │14 │: : : │ Ⅶ. 기초미완성주택 등 │50 │: : : ───────────────────┼──┼──────┼───────────────────┼──┼─────────── 4. 기타 │15 │: : : │ Ⅷ. 합계 (Ⅴ+Ⅵ+Ⅶ) │51 │: : : ───────────────────┼──┼──────┼───────────────────┼──┼─────────── Ⅲ. 외주비 │16 │: : : │ Ⅸ. 기말미완성주택 등 │52 │: : : ───────────────────┼──┼──────┼───────────────────┼──┼─────────── Ⅳ. 경비 │17 │: : : │ Ⅹ. 타계정대체액 │53 │: : : ───────────────────┼──┼──────┼───────────────────┼──┼─────────── 1. 전력비 │18 │: : : │ ?. 당기완성주택 등 공사비(Ⅷ-Ⅸ-Ⅹ) │54 │: : : ───────────────────┼──┼──────┼───────────────────┴──┴─────────── 2. 가스ㆍ수도ㆍ유류비 │19 │: : : │ ───────────────────┼──┼──────┼────────────────────────────────── 3. 운반비 │20 │: : : │작 성 방 법 ───────────────────┼──┼──────┼────────────────────────────────── 4. 감가상각비 │21 │: : : │ │ │ │ ───────────────────┼──┼──────┤1. 대상 업종: 분양ㆍ판매하는 건설업 및 부동산매매업 5. 무형자산상각비 │22 │: : : │ ───────────────────┼──┼──────┤2. 분양원가명세서의 계정과목과 같은 계정과목이 없는 경우에는 6. 수선비 │23 │: : : │ 유사한 계정과목란에 적습니다. ───────────────────┼──┼──────┤ 7. 소모품비 │24 │: : : │ ───────────────────┼──┼──────┤3.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의 일부를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재)도 8. 세금과공과 │25 │: : : │ 급하는 경우 당해 하도급공사에 대한 공사비는 외주비에 포함하며, ───────────────────┼──┼──────┤ 당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직접 조달 또는 지급하는 9. 임차료 │26 │: : : │ 공사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항목별로 구분하여 관련 금액을 ───────────────────┼──┼──────┤ 적습니다. 10. 보험료 │27 │: : : │ ───────────────────┼──┼──────┤ 11. 복리후생비 │28 │: : : │ ───────────────────┼──┼──────┤4. Ⅳ. 경비 항목에 동일한 계정과목이 없는 경우 합계금액을 Ⅳ. 12. 여비교통비 │29 │: : : │ 26. 기타 소계란에 적고 항목란 아래 칸의 ①, ②, ③란에 금액 ───────────────────┼──┼──────┤ 이 큰 계정과목부터 순차적으로 계정과목을 적고 관련 금액을 13. 통신비 │30 │: : : │ 적습니다. ───────────────────┼──┼──────┤ 14. 기업업무추진비 │31 │: : : │ ───────────────────┼──┼──────┤ 15. 광고선전비 │32 │: : : │ ───────────────────┼──┼──────┤5. 그 밖의 사항은 표준재무상태표 및 표준손익계산서 작성요령을 16. 차량유지비 │33 │: : : │ 준용합니다. ───────────────────┼──┼──────┤ 17. 지급수수료 │34 │: : : │ ───────────────────┼──┼──────┤ 18. 설계용역비 │35 │: : : │ ───────────────────┼──┼──────┤ 19. 감리용역비 │36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4쪽 중 제4쪽) ──────────────────────────────────────────────────────────────── 표준원가명세서 단위: 원 ────┬──────────────┬───────┬────┬───────────┬───────────────────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과세기간 │ . . . 부터 │ │ │ │ ├─────────────────── │ │ │ │ │. . . 까지 ────┴──────────────┴───────┴────┴───────────┴─────────────────── 4. 기타원가 명세서 - 제조ㆍ건설ㆍ분양업 이외 별도의 원가계산이 필요한 업종 ━━━━━━━━━━━━━━━━━━━┯━━┯━━━━━━┯━━━━━━━━━━━━━┯━━┯━━━━━━━━━━━━━━━━━ 계 정 과 목 │코드│금 액 │계 정 과 목 │코드│금 액 ───────────────────┼──┼──────┼─────────────┼──┼───────────────── Ⅰ. 재료비 │01 │: : : │ 18. 지급수수료 │29 │: : : ───────────────────┼──┼──────┼─────────────┼──┼───────────────── 1. 기초재료재고액 │02 │: : : │ 19. 도서인쇄비 │30 │: : : ───────────────────┼──┼──────┼─────────────┼──┼───────────────── 2. 당기재료매입액 │03 │: : : │ 20. 경상개발비 │31 │: : : ───────────────────┼──┼──────┼─────────────┼──┼───────────────── 3. 기말재료재고액 │04 │: : : │ 21. 기타 소계 (①+②+③+④)│32 │: : : ───────────────────┼──┼──────┼─────────────┼──┼───────────────── 4. 타계정대체액 │05 │: : : │ ① │33 │: : : ───────────────────┼──┼──────┼─────────────┼──┼───────────────── Ⅱ. 노무비 │06 │: : : │ ② │34 │: : : ───────────────────┼──┼──────┼─────────────┼──┼───────────────── 1. 급여와 임금ㆍ제수당 │07 │: : : │ ③ │35 │: : : ───────────────────┼──┼──────┼─────────────┼──┼───────────────── 2. 일용급여 │08 │: : : │ ④ 기타 │36 │: : : ───────────────────┼──┼──────┼─────────────┼──┼───────────────── 3. 퇴직급여 (충당부채전입액 포함) │09 │: : : │ Ⅳ. 당기총비용 (Ⅰ+Ⅱ+Ⅲ)│37 │: : : ───────────────────┼──┼──────┼─────────────┼──┼───────────────── 4. 기타 │10 │: : : │ Ⅴ. 기초재공품원가 │38 │: : : ───────────────────┼──┼──────┼─────────────┼──┼───────────────── Ⅲ. 경비 │11 │: : : │ Ⅵ. 합계 (Ⅳ+Ⅴ) │39 │: : : ───────────────────┼──┼──────┼─────────────┼──┼───────────────── 1. 전력비 │12 │: : : │ Ⅶ. 기말재공품원가 │40 │: : : ───────────────────┼──┼──────┼─────────────┼──┼───────────────── 2. 가스ㆍ수도ㆍ유류비 │13 │: : : │ Ⅷ. 타계정대체액 │41 │: : : ───────────────────┼──┼──────┼─────────────┼──┼───────────────── 3. 운반비 │14 │: : : │ Ⅸ. 당기총원가 (Ⅵ-Ⅶ-Ⅷ)│42 │: : : ───────────────────┼──┼──────┼─────────────┴──┴───────────────── 4. 감가상각비 │15 │: : : │ ───────────────────┼──┼──────┼────────────────────────────────── 5. 무형자산상각비 │16 │: : : │작 성 방 법 ───────────────────┼──┼──────┼────────────────────────────────── 6. 수선비 │17 │: : : │ │ │ │ ───────────────────┼──┼──────┤1. 대상 업종: 제조ㆍ건설ㆍ분양업 이외 별도의 원가계산이 7. 소모품비 │18 │: : : │ 필요한 업종 │ │ │ ───────────────────┼──┼──────┤2. 기타원가명세서의 계정과목과 같은 계정과목이 없는 경우에 8. 세금과공과 │19 │: : : │ 는 유사한 계정과목란에 적습니다. ───────────────────┼──┼──────┤ 9. 임차료 │20 │: : : │ ───────────────────┼──┼──────┤3. Ⅲ. 경비 항목에 동일한 계정과목이 없는 경우 합계금액을 10. 보험료 │21 │: : : │ Ⅲ. 21. 기타 소계란에 적고 항목란 아래 칸의 ①, ②, ③란에 ───────────────────┼──┼──────┤ 금액이 큰 계정과목부터 순차적으로 계정과목을 적고 관련 11. 복리후생비 │22 │: : : │ 금액을 적습니다. ───────────────────┼──┼──────┤ 12. 여비교통비 │23 │: : : │ ───────────────────┼──┼──────┤4. 그 밖의 사항은 표준재무상태표 및 표준손익계산서 작성요령을 13. 통신비 │24 │: : : │ 준용합니다. │ │ │ ───────────────────┼──┼──────┤ 14. 기업업무추진비 │25 │: : : │ ───────────────────┼──┼──────┤ 15. 광고선전비 │26 │: : : │ ───────────────────┼──┼──────┤ 16. 차량유지비 │27 │: : : │ ───────────────────┼──┼──────┤ 17. 외주용역비 │28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별지 제40의9호서식] 표준합계잔액시산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40%EC%9D%989%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9서식] <개정 2015.3.13.> (4쪽 중 제1쪽) ━━━━━━━━━━━━━━━━━━━━━━━━━━━━━━━━━━━━━━━━━━━━━━━━━ 표준합계잔액시산표 ( 년 월 일 현재) 단위: 원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과세기간 │ . . . 부터 │ ├─────────────────────┤ ├────────── │ │ │ │. . . 까지 ━━━━┷━━━━━┿━━━━━━━━━━━━━━━━━━━━━┿━━━━━┷━━━━━━━━━━ 차 변 │계정과목 │대 변 ─────┬────┤ ├──────┬───────── 잔 액 │합 계 │ │합 계 │잔 액 ─────┼────┼─────────────────────┼──────┼───────── │ │<유동자산> │ │ ─────┼────┼─────────────────────┼──────┼───────── │ │<당좌자산> │ │ ─────┼────┼─────────────────────┼──────┼───────── │ │현금 및 현금성자산 │ │ ─────┼────┼─────────────────────┼──────┼───────── │ │단기금융상품 │ │ ─────┼────┼─────────────────────┼──────┼───────── │ │단기투자증권 │ │ ─────┼────┼─────────────────────┼──────┼───────── │ │단기대여금 │ │ ─────┼────┼─────────────────────┼──────┼───────── │ │매출채권 │ │ ─────┼────┼─────────────────────┼──────┼───────── │ │선급금 │ │ ─────┼────┼─────────────────────┼──────┼───────── │ │미수금 │ │ ─────┼────┼─────────────────────┼──────┼───────── │ │선급비용 │ │ ─────┼────┼─────────────────────┼──────┼───────── │ │기타 │ │ ─────┼────┼─────────────────────┼──────┼───────── │ │< 재고자산 > │ │ ─────┼────┼─────────────────────┼──────┼───────── │ │상품 │ │ ─────┼────┼─────────────────────┼──────┼───────── │ │제품 │ │ ─────┼────┼─────────────────────┼──────┼───────── │ │반제품 및 재공품 │ │ ─────┼────┼─────────────────────┼──────┼───────── │ │원재료 │ │ ─────┼────┼─────────────────────┼──────┼───────── │ │부재료 │ │ ─────┼────┼─────────────────────┼──────┼───────── │ │미착상품 (미착재료) │ │ ─────┼────┼─────────────────────┼──────┼───────── │ │건설용지 │ │ ─────┼────┼─────────────────────┼──────┼───────── │ │완성건물 │ │ ─────┼────┼─────────────────────┼──────┼───────── │ │미성공사 │ │ ─────┼────┼─────────────────────┼──────┼───────── │ │기타 │ │ ─────┼────┼─────────────────────┼──────┼───────── │ │<비유동자산> │ │ ─────┼────┼─────────────────────┼──────┼───────── │ │<투자자산>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4쪽 중 제2쪽) ━━━━━━━━━━━━━━━━━━━━━━━━━━━━━━━━━━━━━ 표준합계잔액시산표 ( 년 월 일 현재) 단위: 원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과세기간 │ . . . 부터 │ ├─────────┤ ├────────── │ │ │ │. . . 까지 ━━━━┷━━━━━┿━━━━━━━━━┿━━━━━┷━━━━━━━━━━ 차 변 │계정과목 │대 변 ─────┬────┤ ├──────┬───────── 잔 액 │합 계 │ │합 계 │잔 액 ─────┼────┼─────────┼──────┼───────── │ │장기금융상품 │ │ ─────┼────┼─────────┼──────┼───────── │ │장기투자증권 │ │ ─────┼────┼─────────┼──────┼───────── │ │장기대여금 │ │ ─────┼────┼─────────┼──────┼───────── │ │기타 │ │ ─────┼────┼─────────┼──────┼───────── │ │<유형자산> │ │ ─────┼────┼─────────┼──────┼───────── │ │토지 │ │ ─────┼────┼─────────┼──────┼───────── │ │건물 │ │ ─────┼────┼─────────┼──────┼───────── │ │구축물(시설장치) │ │ ─────┼────┼─────────┼──────┼───────── │ │기계장치 │ │ ─────┼────┼─────────┼──────┼───────── │ │선박 │ │ ─────┼────┼─────────┼──────┼───────── │ │건설용장비 │ │ ─────┼────┼─────────┼──────┼───────── │ │차량운반구 │ │ ─────┼────┼─────────┼──────┼───────── │ │공구및기구 │ │ ─────┼────┼─────────┼──────┼───────── │ │비품 │ │ ─────┼────┼─────────┼──────┼───────── │ │건설중인자산 │ │ ─────┼────┼─────────┼──────┼───────── │ │기타 │ │ ─────┼────┼─────────┼──────┼───────── │ │<무형자산> │ │ ─────┼────┼─────────┼──────┼───────── │ │영업권 │ │ ─────┼────┼─────────┼──────┼───────── │ │산업재산권 │ │ │ │(특허권,상표권등) │ │ ─────┼────┼─────────┼──────┼───────── │ │개발비 │ │ ─────┼────┼─────────┼──────┼───────── │ │기타 │ │ ─────┼────┼─────────┼──────┼───────── │ │<기타비유동자산> │ │ ─────┼────┼─────────┼──────┼───────── │ │장기매출채권 │ │ ─────┼────┼─────────┼──────┼───────── │ │장기선급금 │ │ ━━━━━┷━━━━┷━━━━━━━━━┷━━━━━━┷━━━━━━━━━ (4쪽 중 제3쪽) ━━━━━━━━━━━━━━━━━━━━━━━━━━━━━━━━━━━━━ 표준합계잔액시산표 ( 년 월 일 현재) 단위: 원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과세기간 │ . . . 부터 │ ├─────────┤ ├────────── │ │ │ │. . . 까지 ━━━━┷━━━━━┿━━━━━━━━━┿━━━━━┷━━━━━━━━━━ 차 변 │계정과목 │대 변 ─────┬────┤ ├──────┬───────── 잔 액 │합 계 │ │합 계 │잔 액 ─────┼────┼─────────┼──────┼───────── │ │장기미수금 │ │ ─────┼────┼─────────┼──────┼───────── │ │임차보증금 │ │ ─────┼────┼─────────┼──────┼───────── │ │기타보증금 │ │ ─────┼────┼─────────┼──────┼───────── │ │기타 │ │ ─────┼────┼─────────┼──────┼───────── │ │<유동부채> │ │ ─────┼────┼─────────┼──────┼───────── │ │단기차입금 │ │ ─────┼────┼─────────┼──────┼───────── │ │매입채무 │ │ ─────┼────┼─────────┼──────┼───────── │ │선수금 │ │ ─────┼────┼─────────┼──────┼───────── │ │미지급금 │ │ ─────┼────┼─────────┼──────┼───────── │ │예수금 │ │ ─────┼────┼─────────┼──────┼───────── │ │미지급비용 │ │ ─────┼────┼─────────┼──────┼───────── │ │유동성장기부채 │ │ ─────┼────┼─────────┼──────┼───────── │ │유동성충당부채 │ │ ─────┼────┼─────────┼──────┼───────── │ │기타 │ │ ─────┼────┼─────────┼──────┼───────── │ │<비유동부채> │ │ ─────┼────┼─────────┼──────┼───────── │ │장기차입금 │ │ ─────┼────┼─────────┼──────┼───────── │ │장기매입채무 │ │ ─────┼────┼─────────┼──────┼───────── │ │장기선수금 │ │ ─────┼────┼─────────┼──────┼───────── │ │장기미지급금 │ │ ─────┼────┼─────────┼──────┼───────── │ │임대보증금 │ │ ─────┼────┼─────────┼──────┼───────── │ │기타보증금 │ │ ─────┼────┼─────────┼──────┼───────── │ │퇴직급여충당부채 │ │ ─────┼────┼─────────┼──────┼───────── │ │기타충당부채 │ │ ─────┼────┼─────────┼──────┼───────── │ │제준비금 │ │ ━━━━━┷━━━━┷━━━━━━━━━┷━━━━━━┷━━━━━━━━━ (4쪽 중 제4쪽) ━━━━━━━━━━━━━━━━━━━━━━━━━━━━━━━━━━━━━━━ 표준합계잔액시산표 ( 년 월 일 현재) 단위: 원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과세기간 │ . . . 부터 │ ├───────────┤ ├────────── │ │ │ │. . . 까지 ━━━━┷━━━━━┿━━━━━━━━━━━┿━━━━━┷━━━━━━━━━━ 차 변 │계정과목 │대 변 ─────┬────┤ ├──────┬───────── 잔 액 │합 계 │ │합 계 │잔 액 ─────┼────┼───────────┼──────┼───────── │ │기타 │ │ ─────┼────┼───────────┼──────┼───────── │ │<자본> │ │ ─────┼────┼───────────┼──────┼───────── │ │<손익> │ │ ─────┼────┼───────────┼──────┼───────── │ │매출액 │ │ ─────┼────┼───────────┼──────┼───────── │ │상품매출원가 │ │ ─────┼────┼───────────┼──────┼───────── │ │제조ㆍ공사ㆍ분양ㆍ기타│ │ │ │원가 │ │ ─────┼────┼───────────┼──────┼───────── │ │판매비와관리비 │ │ ─────┼────┼───────────┼──────┼───────── │ │영업외수익 │ │ ─────┼────┼───────────┼──────┼───────── │ │영업외비용 │ │ ─────┼────┼───────────┼──────┼───────── │ │당기순손익 │ │ ━━━━━┿━━━━┿━━━━━━━━━━━┿━━━━━━┿━━━━━━━━━ │ │합계 │ │ ━━━━━┷━━━━┷━━━━━━━━━━━┷━━━━━━┷━━━━━━━━━ ### [별지 제41호서식]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41%ED%98%B8%EC%84%9C%EC%8B%9D [별지 제41호서식] <개정 2025. 3. 21.> (앞 쪽) ┏━━━━━━━━━━━━━━━━━━━━━━━━━━━━━━━━━━━━━━━━━━━━━━━━━━━━━━━━━━━━━━┓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 ┠────┬─────┬───────────┬────────┬─┬────┬──┬──┬─┬─┬───┬─┬─┬─┬──┬┨ ┃공 동 │①상 호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사업장 ├─────┼───────────┴────────┼─┴────┴──┴──┴─┴┬┴───┴─┴─┴─┴──┴┨ ┃ │③ 소재지 │ │④개업일 │ ┃ ┠────┼─────┼──────────┬───────┬─┴┬─┬────┬┬──┬─┬─┼─┬───┬─┬─┬─┬┬─┨ ┃대표공동│⑤ 성 명 │ │⑥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사업자 ├─────┼──────────┴───────┴──┴─┴──┬─┴┴──┴─┴─┼─┴───┴─┴─┴─┴┴─┨ ┃ │⑦ 주 소 │ │⑧전화번호 │ ┃ ┠────┴───┬─┴───────┬───────┬──────────┼─────────┼──────────────┨ ┃ ⑨ 소득구분코드│부동산임대업(30), │⑩전환정비사업│여1 / 부2 │⑪주업종 │ ┃ ┃ │부동산임대업외(40)│조합원 등 │ │ 코 드 │ ┃ ┠────────┼─────────┴───────┴──────────┼─────────┼──────────────┨ ┃ ⑫ 신고유형코드│자기조정(11), 외부조정(12), 성실납세(13), 간편장부(20), │⑬과세기간 │ 년 월 일부터 ┃ ┃ │추계-기준경비율(31), 추계-단순경비율(32) │ │ 년 월 일까지 ┃ ┠────────┴───────────┬──────┬─────────┼─────────┴──┬───────────┨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 │?소득금액 │ ┃ ┠─────────┬──────────┤ │ │(⑮ - ?) │ ┃ ┃⑭직전 과세기간 │⑮해당 과세기간 │ │ │ │ ┃ ┠─────────┼──────────┤ │ │ │ ┃ ┃ │ │ │ │ │ ┃ ┠─────────┴──────────┴──────┴─────────┴────────────┴───────────┨ ┃소득금액 등 분배내용 ┃ ┠───────────────────┬──┬───────────────────────────────────────┨ ┃공 동 사 업 자 │? │소득금액 등 분배금액 ┃ ┠─────┬─────────────┤분배├─────┬───┬─────────┬───────────────────┨ ┃?성 명 │?주민등록번호 │비율│ │ │ │원천징수 또는 ┃ ┃ │ │ │수입금액 │소득 │가산세 │납세조합징수세액 ┃ ┃ │ │ │ │금액 │ ├────────┬──────────┨ ┃ │ │ │ │ │ │ │ ┃ ┃ │ │ │ │ │ │소득세 │농어촌특별세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 ┃ ┃작 성 방 법 ┃ ┃ ┃ ┃1. ⑨소득구분코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은 "(30)"에, 그 밖의 사업소득은 "(40)"에 "○" ┃ ┃표시를 합니다. ┃ ┃2. ⑩전환정비사업조합원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전 ┃ ┃환정비사업조합에서 발생하는 공동사업자의 소득과 「주택법」 제2조제11호의 주택조합에서 발 ┃ ┃생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87조 및 제43조에 의해 공동사업자로 적용되는 소득에 해당되는 ┃ ┃경우에 "여1"에 "○"표시를 합니다. ┃ ┃3. ⑫신고유형코드: 조정계산서의 작성자 또는 소득금액계산서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 ┃해당 란에 "○"표시를 합니다. ┃ ┃ 가. 자기조정(자기가 조정계산서를 작성한 경우): 11 ┃ ┃ 나. 외부조정(세무대리인이 조정계산서를 작성한 경우): 12 ┃ ┃ 다. 「소득세법」 제87조의2에 따라 성실납세방식으로 신고ㆍ납부하는 경우:13 ┃ ┃ 라.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20 ┃ ┃ 마.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31 ┃ ┃ 바.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32 ┃ ┃4. ⑬과세기간:( 년 귀속)종합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ㆍ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별지 ┃ ┃제40호 서식(1))상의 9쪽 ⑪과세기간개시일과 ⑫과세기간종료일을 적습니다. ┃ ┃5. 총수입금액 (⑭ㆍ⑮): 공동사업장의 직전 과세기간 및 해당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을 적습니다. ┃ ┃6. ?필요경비: 공동사업장의 해당 과세기간 필요경비를 적습니다. ┃ ┃7. ?소득금액: (⑮ 해당 연도 총수입금액 - ? 해당 연도 필요경비)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적습 ┃ ┃니다. ┃ ┃8. 가산세: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소득세법」 제81조(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 ┃ ┃산세)ㆍ제81조의3(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ㆍ제81조의4(공동사업장 등록ㆍ신고 불성실 가 ┃ ┃산세)ㆍ제81조의5(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ㆍ제81조의6(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 ┃2007. 7. 1. 이후 적용됩니다)ㆍ제81조의8(사업용계좌 신고ㆍ사용 불성실 가산세, 2008. 1. 1. 이후 ┃ ┃적용됩니다)ㆍ제81조의9(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2007. 7. 1. 이후 적용됩니 ┃ ┃다)ㆍ제81조의10(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ㆍ제81조의11(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 ┃따른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 ┃9.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에 의하여 징수된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 ┃적습니다. ┃ ┃ ※ 기재란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 ┗━━━━━━━━━━━━━━━━━━━━━━━━━━━━━━━━━━━━━━━━━━━━━━━━━┛ ### [별지 제41의2호서식] 삭제 <2011.3.28>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41%EC%9D%982%ED%98%B8%EC%84%9C%EC%8B%9D [별지 제41호의2서식] 삭제 <2011.3.28> ### [별지 제41의3호서식] 삭제 <2011.3.28>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41%EC%9D%983%ED%98%B8%EC%84%9C%EC%8B%9D [별지 제41호의3서식] 삭제 <2011.3.28> ### [별지 제41의4호서식] 삭제 <2011.3.28>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41%EC%9D%984%ED%98%B8%EC%84%9C%EC%8B%9D [별지 제41호의4서식] 삭제 <2011.3.28> ### [별지 제42호서식] 보험료납입증명서(보장성보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42%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1)] <개정 2011.3.28> 보험료납입증명서 [ ]보장성보험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 계약자 │ ① 성 명 │ ② 주 민 등 록 번 호 │ │ ( 납 세 번 호 ) ├────────────────┴────────────────────────────────────────── │ ③ 주 소 ──────┴─────────────────────────────────────────────────────────── ──────┬────────────────┬───────────────┬────────────────────────── 피보험자 │ ④ 성 명 │⑤ 주 민 등 록 번 호 │⑥계약자와 │ │ │ 관계 ──────┼────────────────┼───────────────┴────────────────────────── 납입자 │ ⑦ 성 명 │⑧ 주 민 등 록 번 호 │ │ ( 납 세 번 호 ) ├────────────────┴────────────────────────────────────────── │ ⑨ 납부방법 자동이체, 카드 등 ──────┴─────────────────────────────────────────────────────────── ────────────────┬────────────────┬──────────────────────────────── ⑩ 보 험 종 류 │⑪ 증 권 번 호 │⑫ 계 약 기 간 ────────────────┼────────────────┼──────────────────────────────── │ │ 년 월 일부터 │ │ 년 월 일까지 ────────────────┴────────────────┴──────────────────────────────── ( )년도 보험료 납입현황 ─────┬──────┬─────────┬─────┬───┬─────┬────────┬────────────────── ⑬월별 │⑭ 납입일자 │⑮ 납 입 보 험 료 │ 비 고 │ 월 별│ 납입일자 │ 납 입 보 험 료 │ 비 고 ─────┼──────┼─────────┼─────┼───┼─────┼────────┼────────────────── 1 │ │ │ │7 │ │ │ ─────┼──────┼─────────┼─────┼───┼─────┼────────┼────────────────── 2 │ │ │ │8 │ │ │ ─────┼──────┼─────────┼─────┼───┼─────┼────────┼────────────────── 3 │ │ │ │9 │ │ │ ─────┼──────┼─────────┼─────┼───┼─────┼────────┼────────────────── 4 │ │ │ │10 │ │ │ ─────┼──────┼─────────┼─────┼───┼─────┼────────┼────────────────── 5 │ │ │ │11 │ │ │ ─────┼──────┼─────────┼─────┼───┼─────┼────────┼────────────────── 6 │ │ │ │12 │ │ │ ─────┴──────┼─────────┼─────┼───┴─────┼────────┴────────────────── 연간합계액 │ │ │사 용 목 적 │보 험 료 공 제 신 청 용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험료를 납입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 위와 같이 보험료를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보험자 (서명 또는 인) ────────────────────────────────────────────────────────────────── ━━━━━━━━━━━━━━━━━━━━━━━━━━━━━━━━━━━━━━━━━━━━━━━━━━━━━━━━━━━━━━━━━━ 작 성 방 법 ────────────────────────────────────────────────────────────────── 1. 납입자란은 보험 계약자와 보험료 납입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적습니다. 2. 해당 연도 중도에 납입자, 계약자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3. 피보험자란은 주피보험자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주피보험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하되, 이 경우 보험료 납입료는 보험 계약에 의해 피보험자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2호서식(2)] ┏━━━━━━━━━━━━━━━━━━━━━━━━━━━━━━━━━━━━━━━━━━━━━━━━━━━┓ ┃보험료납입증명서(단체보험) ┃ ┠───────┬────────┬─────────┬──┬─┬─┬─┬─┬─┬─┬─┬─┬─┬─┬─┨ ┃①상호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③성명 │ │④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⑤주소 │ ┃ ┠───────┼───────────────────────────────────────────┨ ┃⑥사업장소재지│ ┃ ┠───────┼─────────────┬──────┬──────────────────────┨ ┃⑦보험료종류 │ │⑧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 ┃ │ │ │ 년 월 일까지 ┃ ┠───────┴─────────────┴──────┴──────────────────────┨ ┃보험계약자별보험료납입현황 ┃ ┠─────┬──────────────────┬────────┬──────────┬──────┨ ┃⑨ │⑩주민등록번호 │⑪증권번호 │⑫( )년 │⑬비고 ┃ ┃보험계약자│ │ │납입보험료 │ ┃ ┠─────┼┬─┬┬┬┬┬─┬┬─┬┬┬──┬┬┼────────┼──────────┼──────┨ ┃⑭합계 ││ │││││- ││ │││ │││ │ │ ┃ ┠─────┼┼─┼┼┼┼┼─┼┼─┼┼┼──┼┼┼────────┼──────────┼──────┨ ┃⑮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용목적 │보험료공제 신청용 │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자인 근로자가 위 ┃ ┃와 같이 보험료를 납입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위와 같이 보험료를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년 월 일 ┃ ┃보험자 (서명 또는 인) ┃ ┠───────────────────────────────────────────────────┨ ┃ ※ 보험계약자별 보험료납입현황란이 부족한 때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 ┗━━━━━━━━━━━━━━━━━━━━━━━━━━━━━━━━━━━━━━━━━━━━━━━━━━━┛ 22226-63422일 210㎜×297㎜ 95.3.14 승인 (신문용지 54g/㎡) ### [별지 제43호서식] 의료비지급명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43%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개정 2025. 3. 21.> 의료비지급명세서 ───────────────────────────────────────────────────────────────── 소득자 인적사항 ──────────────────────────────┬──────────────────────────────────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③ 상 호 │④ 사업자등록번호 ──────────────────────────────┴────────────────────────────────── ───────────────────────────────────────────────────────────────── ( )년 의료비 지급명세 ───────────────────────┬──────────────────────┬────────────────── 의료비 공제 대상자 │지급처 │지급명세 ─────────────────┬─────┼────────────────┬──┬──┼─┬──┬─────┬─────── ⑤ 주민등록번호 │⑥ │⑦ 사업자등록번호 │⑧ │⑨ │⑩│⑪ │⑫ │⑬ │본인 등 │ │상호│의료│건│금액│미숙아? │난임시술비 │해당 여부 │ │ │증빙│수│ │선천성 │해당 여부 │ │ │ │코드│ │ │이상아 │ │ │ │ │ │ │ │해당 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소득세법」 제59조의4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제1항 및 제118조의5제3항에 따라 의료비를 공제받기 위하여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작성방법 5번란의 증빙자료 ( )매 (의료비 지급명세 순서와 일치되도록 편철합니다) ─────────┴─────────────────────────────────────────────────────── ━━━━━━━━━━━━━━━━━━━━━━━━━━━━━━━━━━━━━━━━━━━━━━━━━━━━━━━━━━━━━━━━━ 작 성 방 법 ───────────────────────────────────────────────────────────────── ※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이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③항과 ④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른 사업자의 경우에만 적으며, 200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2. 의료비 지급내용 중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 내용만 적고, 같은 의료비명세를 중복하여 적을 수 없습니다. (예) 국세청장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의료비자료에 포함된 금액을 별도의 진료비계산서를 첨부하여 중복으로 적는 경우 3. 본인 등 해당 여부란은 본인,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또는 건강보험 산정특례자인 경우에 "○"표시를 하며, 그 밖의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에는 "×" 표시를 합니다. 4. 국세청장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의료비자료의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대상자별로 의료비 지출 합계액을 적습니다. 따라서 지급 처의 사업자등록번호, 건수를 적지 않습니다. 5. 의료증빙코드란에는 공제대상자 및 지급처별로 다음의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습니다. ㆍ 국세청장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의료비 자료 = 1 ㆍ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부담명세서 = 2 ㆍ 진료비계산서, 약제비계산서 = 3 ㆍ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 4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급여 본인부담금①’ 란의 금액만을 적습니다. 장기요양비급여액은 의료비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적는 금액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ㆍ 기타 의료비 영수증 = 5 *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증명서류는 의료비 세액공제증명서류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6. ⑫ 미숙아?선천성이상아 해당 여부 및 ⑬ 난임시술비 해당 여부란은 의료비 지급내용이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및 난임시술비에 해당하는 경우에 각각 "○"표시를 하며,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 표시를 합니다. 7. 의료비 지급명세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별지 제43의2호서식] 의료비부담명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43%EC%9D%982%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2서식] <개정 2014.3.14> ────────────────────────────────────────────────────────────────── 의료비부담명세서 ────────────────────────────────────────────────────────────────── 공제대상자 인적사항 ──────────┬───────────────────────────────────────────────────────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③ 상 호 │④ 사업자등록번호 ──────────┴─────────────────────────────────────────────────────── ( )년 의료기관별 의료비 납부명세 ─────────┬─────────┬───────────┬────────────────────────────────── ⑤ 의료기관 명칭│⑥ 사업자 등록번호│⑦ 납부금액 │⑧ 세액공제 대상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의료비를 지출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 작 성 방 법 ────────────────────────────────────────────────────────────────── 1. ③항과 ④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른 사업자의 경우에만 적으며, 200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2. 본 의료비부담명세서의 납부금액(세액공제대상액)은 의료기관 등이 공단에 보험청구한 의료비 금액 중 「환자본인부담금」을 말 합니다. 3. 의료기관에 실제 납부한 금액과 본 의료비부담명세서의 세액공제대상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해당의료기관에서 정확한 진료비(약제 비) 영수증을 발급받아 세액공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의료기관 등에서 발행한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본 의료비부담명세서에서 해당 의료기관은 제외해야 합 니다. 즉 공단이 제공하는 의료비부담명세서와 의료기관 등(병ㆍ의원, 약국)이 발행하는 영수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해야 합 니다. 5. 의료비부담명세서는 공제대상자의 요청에 의해 인터넷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별지 제44호서식] 교육비납입증명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44%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 <개정 2026. 3. 20.> (앞쪽) 교 육 비 납 입 증 명 서 ───────────────────────────────┬───────────────────── ①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④ 전 화 번 호 ───────────────────────────────┴───────────────────── ⑤ 주 소 ────┬──────────────────────────┬───────────────────── 신청인│⑥ 성명 │⑦ 주민등록번호 ├──────────────────────────┴───────────────────── │⑧ 주소 ────┼──────────────────────────┬───────────────────── 대상자│⑨ 성명 │⑩ 신청인과의 관계 ────┴──────────────────────────┴───────────────────── Ⅰ. 교육비 부담 명세 ───────┬─────┬─────┬────┬────────────────┬─────────── ⑪ 납부연월 │⑫ 종 류 │⑬ 구 분 │ ⑭ 총교육│ 장학금 등(B) │ 공제대상 │ │ │비(A) ├───────┬────────┤교육비부담액(C=A-B) │ │ │ │학비감면 등 │직접지급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Ⅱ. 교복 구입 명세 ───────┬───────────┬────┬────────┬─────────────────── 구입연월 │ 품 목 │ 수 량 │ 단 가 │ 금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사용목적 │교육비공제 신청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비를 지출하였음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위와 같이 교육비를 지출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 작성방법 ──────────────────────────────────────────────────────────────────── ※ 작성대상자: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에 따른 교육비 공제 대상 교육기관 등으로 다음을 포함합니다. -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ㆍ원격대학,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 중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학점인정학습과정으로 평가인정한 교육과정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 -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체육시설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 초등학생을 위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예능 분야(음악ㆍ미술ㆍ무용) 학원 또는 체육시설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특수교육을 실시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민법」에 따라 설 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법인 또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 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 중ㆍ고등학생에게 교복을 판매하는 사업자 1. "신청인" 란에는 교육비를 지출한 소득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2. "대상자" 란에는 지출된 교육비의 수혜자를 적습니다. 3. "Ⅰ. 교육비부담명세"란에는 교복구입비용은 적지 않습니다. 교복구입비용(중ㆍ고등학생에 한정함)은 "Ⅱ. 교복구입명세"란에 적습니다. 4. "⑫ 종류" 란에는 보육시설, 학원, 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별법에 따른 학교, 대학교, 전공대학, 원격 대학, 학위취득과정, 대학원, 시간제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장애인재활교육기 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한국장학재단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5. "⑬ 구분" 란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습니다. -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대금, 방과후 학교 등의 수업료, 현장체험학습비, 특별활동비*(단, 급식비, 교과서대금, 방과후 학교 수업료, 특별활동비는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ㆍ초ㆍ중ㆍ고등학생에 한정함), 대학입학전형료, 보육비용, 장애인특수교육비, 학자금상환액, 그 밖의 교육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학교 등에서 구입한 도서의 구입비는 포함하되,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의 구 입비는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별지 제44호의2서식)에 별도로 작성합니다. 6. 해당 연도에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2항에 따라 소득세 및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학금 또는 학자금을 받은 경우에는 학비를 감면받았거나 계좌입금 등으로 직접 지급받았는지를 불문하고 그 장학금 등의 합계액을 장학금 등의 수혜액란에 모두 적습니다. 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 나.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 다.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 라. 국외근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또는 학자금 마.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 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근로자수강지원금 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의6 제9항에 따른 학자금 대출 7. " 총교육비(A)" 합계금액이 " 장학금 등의 수혜액" 합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 교육비부담액(C=A-B)"란에 "0"을 적습니다. 8. 중ㆍ고등학생 교복 판매업자는 교복(체육복 포함)구입 명세를 Ⅱ. 교복구입명세란에 적고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별지 제44의2호서식]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 (학교 외 구입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44%EC%9D%982%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의2서식] <개정 2014.3.14>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 (학교 외 구입분) ───────────────────────────────┬────────────────────── ① 학교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④ 전 화 번 호 ───────────────────────────────┴────────────────────── ⑤ 주 소 ────┬──────────────────────────┬────────────────────── 신청인│⑥ 성명 │⑦ 주민등록번호 ├──────────────────────────┴────────────────────── │⑧ 주소 ────┼──────────────────────────┬────────────────────── 대상자│⑨ 성명 │⑩ 신청인과의 관계 ────┴──────────────────────────┴────────────────────── 도서 구입 명세 ───────┬─────┬────────┬─────────┬─────────┬─────────── ⑪ 구입연월 │⑫ 도서명 │⑬ 방과후 수업명│⑭ 수량 │ 단가 │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붙임: 도서구입 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전표, 도서를 구입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 사용목적 │교육비공제 신청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항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학교 외에서 구입한 도서가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임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위와 같이 구입한 도서가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학교장 ( 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별지 제44의3호서식]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44%EC%9D%983%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의3서식] <개정 2026. 1. 2.> ┌────────────────────────────────────────────────────┐ │주 택 자 금 상 환 등 증 명 서 │ ├────────────────────────────────┬───────────────────┤ │① 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 │③ 주소 │ ├─────────┬──────────────┬────────┬────┬─────────────┤ │④ 대출구분 │[ ]가 [ ]나 [ ]다 [ ]라 │⑤ 저축의 │금융기관명│ │ │ │[ ]마 [ ]바 [ ]사 │ 종류 ├────┼─────────────┤ │ │ │ │상품명 │ │ │ │ │ ├────┼─────────────┤ │ │ │ │가입일 │ │ │ │ │ ├────┼─────────────┤ │ │ │ │계좌번호│ │ ├─────────┼──────────────┼────────┼───┬┴─────┬───────┤ │⑥ 주택취득임차일 │ │⑦ 대출일 │ │⑦-1 이자율 │ │ ├─────────┴──────────────┴────────┴───┴──────┴───────┤ │( )년도 주택자금 등 상환 현황 │ ├────┬────┬────┬────┬────┰──────┬────┬────┬────┬─────┤ │⑧ 월별 │⑨ 상환 │⑩ 원금 │⑪ 이자 │⑫ 계 ┃⑧ 월별 │⑨ 상환 │⑩ 원금 │⑪ 이자 │⑫ 계 │ │ │일 │ │ │ ┃ │일 │ │ │ │ ├────┼────┼────┼────┼────╂──────┼────┼────┼────┼─────┤ │1 │ │ │ │ ┃7 │ │ │ │ │ ├────┼────┼────┼────┼────╂──────┼────┼────┼────┼─────┤ │2 │ │ │ │ ┃8 │ │ │ │ │ ├────┼────┼────┼────┼────╂──────┼────┼────┼────┼─────┤ │3 │ │ │ │ ┃9 │ │ │ │ │ ├────┼────┼────┼────┼────╂──────┼────┼────┼────┼─────┤ │4 │ │ │ │ ┃10 │ │ │ │ │ ├────┼────┼────┼────┼────╂──────┼────┼────┼────┼─────┤ │5 │ │ │ │ ┃11 │ │ │ │ │ ├────┼────┼────┼────┼────╂──────┼────┼────┼────┼─────┤ │6 │ │ │ │ ┃12 │ │ │ │ │ ├────┴────┴────┴┬───┴────╀──────┴────┴────┴┬───┴─────┤ │⑬ 연간합계액 │ │사용목적 │특별소득공제신청용│ ├───────────────╆━━━━━━━━┪ │ │ │⑭ 소득공제대상액(⑬× 40%) ┃ ┃ │ │ ├───────────────┺━━━━━━━━┹─────────────────┴─────────┤ │「소득세법」 제5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른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 │특별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 │ │라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제출자 (서명 또는 인) │ ├────────────────────────────────────────────────────┤ │ 위와 같이 주택자금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년 월 일 │ │ │ │(저축취급기관장 등) ( 인 ) │ └────────────────────────────────────────────────────┘ ━━━━━━━━━━━━━━━━━━━━━━━━━━━━━━━━━━━━━━━━━━━━━━━━━━━━━━ 작 성 방 법 ────────────────────────────────────────────────────── 1. ④ 대출구분란은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에 따라 구분한다. 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 대출자 해당 주택을 취득ㆍ임차 또는 개량하기 위하여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출금을 차입한 경우 나. 1996년 1월 1일 이후 주택마련저축에 연계한 대출자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해당 주택을 취득ㆍ임차하기 위하여 해당 저축의 대출요건에 따라 1996년 1월 1일 이후 대출금을 차입한 경우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대출자 신축주택을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기 위하여 대출금을 차입한 경우 라. 2008년 1월 1일 이후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의 2)으로부터 다음의 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한 경우 1)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2) 차입금이 금융기관 등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마. 2010년 1월 1일 이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의2)으로 부터 "라의 1)ㆍ2) 요 건"을 충족한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한 경우(2009.12.31. 이전 대출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하여 「소득세법」 제52조제4항제1호에 따 른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포함) 바. 2010년 1월 1일 이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않는 거주자로부 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1)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2)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 사. 2014년 1월 1일 이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의2)으로부터 "라의 1)ㆍ2) 요건 "을 충족한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한 경우에 다음의 경우를 포함 1)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 포함 2) "마"의 주택입차자금 차입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 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 포함 2.「⑤ 저축의 종류」란은 ④ 대출구분 "나", "라"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주택마련저축 명세를 적습니다. 3.「 주택취득임차일」란은 ④ 대출구분 "라", "마", "바"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 을 적습니다. 4.「⑦-1 이자율」란은 ④ 대출구분 "바"에 해당하는 경우 차입 이자율(연으로 환산한 이자율)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44의4호서식]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44%EC%9D%984%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의4서식] <개정 2025. 3. 2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 │││ │- │││││││ ────────────────────────────────┴─────────┴┴┴─┴┴┴──┴──┴┴┴┴┴┴┴─ ③ 주소 ────────────────────────────────┬─────────┬─────────────────── ④ 대출종류 │⑤ 차입금상환기간 │~ │ (거치기간포함) │(상환기간 : 년) ───────────┬──┬─────┬─────┬─────┴─┬───────┴─────────────────── ⑤-1 상환유형 │공제│2,000만원 │[ ] 고정금리│차입금 / 고정금리│( / ) │한도│ │ │방식 차입금 │고정금리이자 지급기간 : │ │ ├─────┼───────┼─────────────────────────── │ │ │[ ] 비거치식│차입금 / 비거치식 │( / ) │ │ │ │분할상환 방식 차입금│상환기간 연수(1년 미만 기간은 1년으로 봄) : │ │ │ ├───────┼─────────────────────────── │ │ │ │해당 연도 상환│ │ │ │ │ 차입금 │ │ ├─────┼─────┼───────┼─────────────────────────── │ │1,800만원 │[ ] 고정금리│차입금 / 고정금리│( / ) │ │ │ │방식 차입금 │고정금리이자 지급기간 : │ │ ├─────┼───────┼─────────────────────────── │ │ │[ ] 비거치식│차입금 / 비거치식 │( / ) │ │ │ │분할상환 방식 차입금│상환기간 연수(1년 미만 기간은 1년으로 봄) : │ │ │ ├───────┼─────────────────────────── │ │ │ │해당 연도 상환│ │ │ │ │ 차입금 │ │ ├─────┼─────┼───────┼─────────────────────────── │ │600만원 │[ ] 고정금리│차입금 / 고정금리│( / ) │ │ │ │방식 차입금 │고정금리이자 지급기간 : │ │ ├─────┼───────┼─────────────────────────── │ │ │[ ] 비거치식│차입금 / 비거치식 │( / ) │ │ │ │분할상환 방식 차입금│상환기간 연수(1년 미만 기간은 1년으로 봄) : │ │ │ ├───────┼─────────────────────────── │ │ │ │해당 연도 상환│ │ │ │ │ 차입금 │ │ ├─────┼─────┼───────┼─────────────────────────── │ │800만원 │[ ] 기타 │ │ ───────────┼──┴─────┴─┬───┴─────┬─┴───────┬───────┬─────────── ⑥ 주택취득일 │ │⑦ 저당권설정일 │ │⑧ 주택면적 │전용면적 ㎡ (주택소유권이전등기 │ │ │ │ │ 또는 보존등기일) │ │ │ │ │ ───────────┼──────────┴─────────┴─────────┼───────┼─────────── ⑧-1 주택 물건지 │ │⑧-2 기준시가 │ ───────────┴──────────────────────────────┴───────┴─────────── ( )년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 현황 ────┬────────────────┬────────┬────┬─────────────────┬──────── ⑨월별│⑩상환일 │⑪이자 │⑨월별 │⑩상환일 │⑪이자 ────┼────────────────┼────────┼────┼─────────────────┼──────── 1 │ │ │7 │ │ ────┼────────────────┼────────┼────┼─────────────────┼──────── 2 │ │ │8 │ │ ────┼────────────────┼────────┼────┼─────────────────┼──────── 3 │ │ │9 │ │ ────┼────────────────┼────────┼────┼─────────────────┼──────── 4 │ │ │10 │ │ ────┼────────────────┼────────┼────┼─────────────────┼──────── 5 │ │ │11 │ │ ────┼────────────────┼────────┼────┼─────────────────┼──────── 6 │ │ │12 │ │ ────┴────────────────┼────────┼────┴─────────┬───────┴──────── ⑫ 연간합계액 │ │사용목적 │특별소득공제 신청용 ─────────────────────┼────────┤ │ ⑬ 소득공제대상액(⑫ 또는 ) │ │ │ ─────────────────────┴────────┴──────────────┴──────────────── 금융회사 간 직접 상환하는 형태로 다른 금융회사로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한 경우 및 상환기간을 연 장(전환)하는 경우 아래의 ⑭ ∼ 란을 작성해야 합니다. ──────────────────────────────┬───────────┬──────────┬──────── 이전(연장, 전환)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명세 │? 이전(연장, 전환) │? 연장, 전환 당시 │ 소득공제대상액 ───────────┬───────────┬──────┤당시 해당 금융회사 │주택의 기준시가 │ [⑫×(?/?과 1 중 ⑭ 금융회사명 │⑮ 상환기간 │? 차입금의 │에서 차입한 금액 │(주택분양권의 가격) │적은수)] (점포명) │ (거치기간포함) │원금잔액 │ │ │ ───────────┼───────────┼──────┼───────────┼──────────┼──────── │~ │ │ │ │ │(상환기간연수: 년) │ │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주택자금공제 요건을 갖추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위와 같이 상환하였음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위와 같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금융회사 등의 장) (서명 또는 인) ━━━━━━━━━━━━━━━━━━━━━━━━━━━━━━━━━━━━━━━━━━━━━━━━━━━━━━━━━━━━━━ ━━━━━━━━━━━━━━━━━━━━━━━━━━━━━━━━━━━━━━━━━━━━━━━━━━━━━━━━━━━━━━ 작 성 방 법 ────────────────────────────────────────────────────────────── 1. ④ 대출종류란에는 무주택자의 중도금대출, 기존주택구입, 주택분양권 대출 여부를 적습니다. 2. ⑤ 차입금상환기간란에는 해당 차입금의 약정에 의한 최초 차입일과 최종상환 예정일을 적습니다. 중도에 상환하는 경우 최초 차입일과 최종 상환일을 적어야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중도상환 등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의 이자 상환액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3. 해당 금융회사 등에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는 사람이 다른 금융회사로부터 별도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해당 금융회사로 이전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는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과 이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증명서를 별도로 발 행해야 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별지 제45호서식] 기부금명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45%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개정 2025. 6. 30.> 기부금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 ① 인적사항 │① 근무지 또는 │②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장 상호 │ ├──────────────────────────────┼──────────────────────────── │③ 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 │⑤ 주소 (전화번호 : ) ├───────────────────────────────────────────────────────────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 ──────────────────────────────────────────────────────────────────── ②해당 연도 기부 명세 ─────┬──────┬────────────┬────────────┬───────────────────────────── ⑦ 코드 │⑧ 기부내용 │기부처 │⑪ 기부자 │기부 명세 │ ├─────┬──────┼──┬──┬──────┼─────┬─────────────────────── │ │⑨ 상호 │⑩ 사업자 │관계│성명│주민 │건수 │기부금액 │ │(법인명) │등록번호 등 │코드│ │등록번호 │ ├─────┬─────┬─────────── │ │ │ │ │ │ │ │⑫ 합계 │⑬ │공제제외 │ │ │ │ │ │ │ │(⑬+⑭) │공제대상 │기부금 │ │ │ │ │ │ │ │ │기부금액 ├─────┬───── │ │ │ │ │ │ │ │ │ │⑭ │⑮ 기타 │ │ │ │ │ │ │ │ │ │기부장려금│ │ │ │ │ │ │ │ │ │ │ 신청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코드별 기부금의 합계 ──────┬───┬─────────────────────────────────────────────┬─────────── 기부자 │총 계│공제 대상 기부금 │공제 제외 기부금 구 분 │ ┢━━━━┯━━━━┯━━━━━━┯━━━━━━━┯━━━━━━━┯━━━━━┯━━━━━━╅─────┬───── │ ┃특례 │정치자금│고향사랑 │고향사랑 │일반기부금 │일반기부금│우리사주 ┃기부장려금│기타 │ ┃기부금 │기부금 │기부금 │기부금 │(종교단체 외) │(종교단체)│조합 ┃신청금액 │ │ ┃ │ │(일반) │(특별재난지역)│ │ │기부금 ┃ │ ──────┼───╂────┼────┼──────┼───────┼───────┼─────┼──────╂─────┼───── 코드 │ ┃10 │20 │43 │44 │40 │41 │42 ┃10,40,41 │50 ──────┼───╂────┼────┼──────┼───────┼───────┼─────┼──────╂─────┼───── 합계 │ ┃ │ │ │ │ │ │ ┃ │ ──────┼───╂────┼────┼──────┼───────┼───────┼─────┼──────╂─────┼───── 본인 │ ┃ │ │ │ │ │ │ ┃ │ ──────┼───╂────┼────┼──────┼───────┼───────┼─────┼──────╂─────┼───── 배우자 │ ┃ │ │ │ │ │ │ ┃ │ ──────┼───╂────┼────┼──────┼───────┼───────┼─────┼──────╂─────┼───── 직계비속 │ ┃ │ │ │ │ │ │ ┃ │ ──────┼───╂────┼────┼──────┼───────┼───────┼─────┼──────╂─────┼───── 직계존속 │ ┃ │ │ │ │ │ │ ┃ │ ──────┼───╂────┼────┼──────┼───────┼───────┼─────┼──────╂─────┼───── 형제자매 │ ┃ │ │ │ │ │ │ ┃ │ ──────┼───╂────┼────┼──────┼───────┼───────┼─────┼──────╂─────┼───── 그 외 │ ┃ │ │ │ │ │ │ ┃ │ ──────┴───┺━━━━┷━━━━┷━━━━━━┷━━━━━━━┷━━━━━━━┷━━━━━┷━━━━━━┹─────┴───── ──────────────────────────────────────────────────────────────────── 기부금 조정 명세 ────┬──┬──────┬───────────┬─────────┬──────────────┬──────────────── 기부금│기부│? 기부금액 │? 전년까지 │? 공제대상 │해당 연도 공제금액 │해당 연도에 코드 │연도│ │공제된 금액 │금액(?-?) │ │공제받지 못한 금액 │ │ │ │ ├────────┬─────┼─────┬────────── │ │ │ │ │필요경비 │세액(소득)│소멸금액 │이월금액 │ │ │ │ │ │공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 기부금을 특별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이 기부금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⑦ 코드”란: 다음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에 따라 기부장려금단체에 기부장려금으로 신청한 기부금도 아래의 기부금 유형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가. 특례기부금(「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코드번호 "10" 나. 정치자금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 코드번호 "20" 다. 고향사랑 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에 따른 기부금)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기부금 외의 기부금: 코 드번호 "43"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기부금: 코드번호 "44" 라. 일반기부금[「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공익단체에 대한 기부금을 포함하고, 종교단체 기부금은 제 외)]: 코드번호 "40" 마. 일반기부금(「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 기부금): 코드번호 "41" 바. 우리사주조합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 따른 기부금): 코드번호 "42" 사. 그 밖의 기부금으로서 필요경비 및 세액공제금액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부금(미지급분 기부금 포함): "공제제외 기타 ", 코드번호 "50" 2. “⑧ 기부내용”란에는 금전기부의 경우 "금전"으로, 금전 외의 현물기부의 경우에는 "현물"로 표시하고 자산명세를 간략히 적습니 다. 현물의 경우 기부금액 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에 따른 금액을 적습니다. 3. “⑨ 상호(법인명)”란: 상호ㆍ법인명ㆍ단체명ㆍ성명을 적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정치자금기부금은 제외합니 다). 4. “⑩ 사업자등록번호 등”란: 기부처의 사업자등록번호ㆍ고유번호를 적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정치자금 기부금 은 제외합니다). 다만, 기부처의 사업자등록번호ㆍ고유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기부처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정치자금 기부금은 기부처 구분 없이 과세연도 합계액을 “?해당 연도 기부 명세”란의 최상 단에 적고, “⑨ 상호(법인명)”란과 “⑩ 사업자등록번호 등”란은 적지 않으며, “⑫ 기부 명세 합계”란에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을 적습니다. 6. “⑪ 기부자”란: 관계코드(1. 거주자, 2. 배우자, 3. 직계비속, 4. 직계존속, 5. 형제자매, 6. 그 외),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적습니다. 7. “⑬ 공제대상기부금액”란: 필요경비 및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코드번호 "10", "20", “43”, "40" ~ "42")하는 기부금액을 적습니 다. 이 경우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기부금액은 포함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에 따라 기부장려금단체에 기부장려금으로 신청한 기부금액은 공제대상기부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8. “⑭ 기부장려금 신청금액”란: 코드번호 "10", "41", "42"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에 따라 기부장려금단체에 기부장려금으로 신청한 기부금액을 적습니다. 9. “⑮ 기타”란: 그 밖의 기부금으로서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ㆍ세액공제금액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기부금액을 적습니다. 회계공시 의무 가 있는 노동조합이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노조에 납부한 조합비나 미지급분 기부금액의 경우도 기타란에 적습니다. 10. “구분코드별 기부금의 합계”란: “?해당 연도 기부 명세”란의 “⑬ 공제대상 기부금액”란의 금액을 코드별로 집계하여 적 으며, 사업자의 경우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56호서식)의 각 해당란에 옮겨 적습니다. 11. “기부금 조정 명세”란 작성 방법 가. 전년 이월 기부금액과 “구분코드별 기부금의 합계”란의 기부금액에 대해 기부금코드 및 기부연도별로 작성하며 해당 연도 공제금액 및 이월금액(소멸금액)을 계산합니다. 나.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중 이월가능 기간이 지난 기부금에 대해서는 소멸금액란에 적습니다. 다. 근로소득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기부금명세서는 기부금코드, 기부연도, ? 기부금액, ? 전년까지 공제된 금액, ? 공제대상금액 까지 작성할 수 있습니다. 라. 전년도에 이월된 기부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소득자는 전년도의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계속근로 등으로 인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변동이 없는 경우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마.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일반기부금 순서로 공제하고, 일반기부금에 종교단체 기 부금과 종교단체 외 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 우선 종교단체 외 기부금부터 공제합니다. 바. 2014년 이후 이월된 기부금은 기부연도가 빠른 기부금부터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사. 이월기부금 공제 후 남은 기부금 공제한도 내에서 해당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을 공제합니다. 아. 다음 연도로 이월된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 이후 기본공제대상자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45의2호서식] 기부금영수증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45%EC%9D%982%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서식] <개정 2026. 1. 2.> ┌────┬┐ 기 부 금 영 수 증 │일련번호││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 ? 기부자 ───────────┬─────────────────────────────────────────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소재지) ───────────────────────────────────────────────────── ───────────────────────────────────────────────────── ? 기부금 단체 ──────────────────┬──────────────────────────────────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 (지점명) │(지점 사업자등록번호 등) ──────────────────┼────────────────────────────────── 소 재 지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 근거법령 (지점 소재지) │ ──────────────────┴────────────────────────────────── * 기부금 단체의 지점(분사무소)이 기부받은 경우, 지점명 등을 추가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 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 ───────────┬─────────────────────────────────────────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 소 재 지 ───────────────────────────────────────────────────── ───────────────────────────────────────────────────── 기부내용 ────┬─────┬────┬───────────────┬───────────────────── 코 드│구 분 │연월일 │내 용 │금 액 │(금전 또는│ ├──┬─────────┬──┤ │현물) │ │품명│수량 │단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ㆍ제76조ㆍ제88조의4 및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위와 같이 기부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위와 같이 기부금을 기부받았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부금 수령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기부금 단체는 해당 단체를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을 적어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 근거법령 │코드│ ├──────────────────────────────────────────────────────────┼──┤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가목(국가ㆍ지방자치단체), 나목(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 │101 │ ├──────────────────────────────────────────────────────────┼──┤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다목(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102 │ ├──────────────────────────────────────────────────────────┼──┤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같은 목에 열거된 사립학교, 비영리 교육재단, 산학협력단 등의 기관(병원은 제외 │103 │ │한다)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 ├──────────────────────────────────────────────────────────┼──┤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마목(같은 목에 열거된 병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04 │ ├──────────────────────────────────────────────────────────┼──┤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바목[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ㆍ배분하는 것을 │105 │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만 해당)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 │ │ ├──────────────────────────────────────────────────────────┼──┤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나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116 │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단체) │ │ ├──────────────────────────────────────────────────────────┼──┤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당(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포함) │201 │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가목(「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01 │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나목(「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402 │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다목(「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 │403 │ │법」에 따른 학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 │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라목(「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404 │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마목[(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 │405 │ │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406 │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가목(「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등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 │407 │ │ㆍ연구비ㆍ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나목(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408 │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409 │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4호(같은 호 각 목에 열거된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 │410 │ │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6호(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국제기구) │411 │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2호(노동조합 등의 회비) │421 │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공익단체) │422 │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 │461 │ ├──────────────────────────────────────────────────────────┼──┤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고향사랑 기부금) │462 │ └──────────────────────────────────────────────────────────┴──┘ 2.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는 방송사, 신문사, 통신회사 등 기부금을 대신 접수하여 기부금 단체에 전달하는 기관을 말 하며, 기부금단체에 직접 기부한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3.기부내용란의 코드는 다음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 │기부금 구분 │코드│ ├────────────────────────────────────────────────────┼──┤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 또는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 │10 │ ├────────────────────────────────────────────────────┼──┤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 │20 │ ├────────────────────────────────────────────────────┼──┤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종교단체 기부금 제외),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40 │ │따른 일반기부금 │ │ ├────────────────────────────────────────────────────┼──┤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 중 종교단체 기부금 │41 │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 따른 기부금 │42 │ ├────────────────────────────────────────────────────┼──┤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43 │ │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기부금 제외) │ │ ├────────────────────────────────────────────────────┼──┤ │「조세특례제한법」제58조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중「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 │44 │ │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기부금 │ │ ├────────────────────────────────────────────────────┼──┤ │ 필요경비(손금) 및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부금 │50 │ └────────────────────────────────────────────────────┴──┘ 4.?기부내용의 구분란에는 "금전기부"의 경우에는 "금전", "현물기부"의 경우에는 "현물"로 적고, 내용란은 현물기부의 경우에 만 적습니다. 현물기부 시 단가란은 아래 표와 같이 기부자, 특수관계여부 등에 따라 장부가액 또는 시가를 적습니다. ───────────┬───────────────────┬────── 구 분 │기부자 │기부받는 ├─────────┬─────────┤공익법인 │법인 │개인 │ ───────────┼─────────┼─────────┼──────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Max(장부가액,시가)│Max(장부가액,시가)│시가 ───────────┼─────────┤ ├──────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장부가액 │ │장부가액* ───────────┴─────────┴─────────┴────── *기부한 자의 기부 당시 장부가액, 개인이 사업소득과 관련 없는 자산을 기부한 경우:개인의 최초 취득가액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46호서식] 조정계산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46%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개정 2021. 10. 28.> 조 정 계 산 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 ①상 호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③성 명 │ │④생 년 월 일 │ ───────┼────────────┼─────────┼──────────────────────── ⑤업 태 │ │ ⑥종 목 │ ───────┼────────────┼─────────┼───┬───┬────┬───┬───┬─── ⑦과세기간 │ . . . 부터 │⑧주 업 종 코 드 │ │ │ │ │ │ ├────────────┤ │ │ │ │ │ │ │ . . . 까지│ │ │ │ │ │ │ ───────┼────────────┴─────────┴───┴───┴────┴───┴───┴─── ⑨소득구분 │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그 밖의 사업소득 ───────┴─────────────────────────────────────────────── ───────────────────────┬─────────────────────────────── 구 분 │ 금 액 ───────────────────────┼─────────────────────────────── ⑩결 산 서 상 당 기 순 이 익 │ ────────┬──────────────┼─────────────────────────────── 소득조정 │⑪총수입금액산입 및 │ 금 액 │ 필 요 경 비 불 산 입 │ ├──────────────┼─────────────────────────────── │⑫필요경비산입 및 │ │ 총수입금액불산입 │ ────────┴──────────────┼─────────────────────────────── ⑬차 가 감 소 득 (⑩+⑪-⑫) │ ───────────────────────┼─────────────────────────────── ⑭기 부 금 한 도 초 과 액 │ ───────────────────────┼─────────────────────────────── 기부금이월액 중 필요경비 산입액 │ ───────────────────────┼─────────────────────────────── 해당 과세기간소득(⑬+⑭-) │ ───────────────────────┴─────────────────────────────── ─────────────────────────────────────────────────────── 세 무 대 리 인 ─────┬────────┬───────┬─────────────┬───────┬────────── 성 명│ │ 전화번호 │ │대리구분 │1.기장 2.신고 ─────┼───┬─┬┬─┼┬─────┬┼─────────┬───┼───┬───┼───┬───┬── 관리번호│ │- ││ ││ ││조정반번호 │ │- │ │ │ │ ─────┴───┴─┴┴─┴┴─────┴┴─────────┴───┴───┴───┴───┴───┴──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 작 성 방 법 ┌────────────────────────────────────────────────────────────────┐ │ 1. ⑧주업종 코드: 해당되는 업종코드가 2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업종코드를 적습니다. │ │ │ │ 2. ⑩결산서상 당기 순이익란: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상의 당기 순이익을 적습니다. │ │ │ │ 3. ⑪총수입금액산입 및 필요경비 불산입 및 필요경비산입 및 총수입금액불산입란: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47호서식)상의 ⑦란 및 │ │⑧란의 합계액을 각각 적습니다. 이 경우 ⑪란의 필요경비불산입금액에는 ⑭란의 기부금 한도초과액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 │ │ │ 4. ⑮기부금이월액 중 필요경비 산입액란: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56호서식)상의 란과 란의 금액을 합계하여 적습니다. │ └────────────────────────────────────────────────────────────────┘ ### [별지 제47호서식]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47%ED%98%B8%EC%84%9C%EC%8B%9D [별지 제47호서식] <개정 2008.4.29> ┎──────────┬─────────────────┬───────┬────┒ ┃과 세 기 간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상 호 │ ┃ ┠──────────┤ ├───────┼────┨ ┃ 년 월 일부터 │ │사업자등록번호│ ┃ ┃ 년 월 일까지 │ │ │ ┃ ┠──────────┴──────────┬──────┴───────┴────┨ ┃총수입금액산입(필요경비불산입) │필요경비산입(총수입금액불산입) ┃ ┠──────┬────┬─────────┼─────┬─────┬───────┨ ┃① 과 목 │※② │③ 금 액│④ 과 목 │※⑤ │⑥ 금 액┃ ┃ │과목코드│ │ │과목코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⑦ 합 계│ │⑧ 합 계│ ┃ ┠───────────┴─────────┴───────────┴───────┨ ┃ ※ ②란 및 ⑤란은 납세자가 적지 아니합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 ### [별지 제48호서식] 과목별 소득금액 조정명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48%ED%98%B8%EC%84%9C%EC%8B%9D [별지 제48호서식] <개정 2008.4.29> ┎─────────┬─────────────────────┬───────┬──────┒ ┃과 세 기 간 │과목별 소득금액 조정명세서 │상 호 │ ┃ ┠─────────┤ ├───────┼──────┨ ┃ 년 월 일부터│ │사업자등록번호│ ┃ ┃ 년 월 일까지│ │ │ ┃ ┠─────────┴┬────────┬──────────┬┴───────┴──────┨ ┃① 과 목 │② 금 액│③ 처 분 │④ 조 정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처분란(③)에는 총수입금액산입(필요경비불산입)액 및 필요경비산입(총수입금액불산입)액 중 ┃ ┃유보할 사항 및 추인할 사항을 각각 "유보" 및 "추인"으로 적습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 ### [별지 제49호서식] 유보소득조정명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49%ED%98%B8%EC%84%9C%EC%8B%9D [별지 제49호서식] <개정 2007.4.17> (앞 쪽) ┏━━━━━━━━━━━━━━━━━━━━━━━━━━━━━━━━━━━━━━━━━┓ ┃유 보 소 득 조 정 명 세 서 ┃ ┠─────┬───────────┬────────┬─┬────┬───────┨ ┃①과세기간│ 년 월 일부터│상 호 │ │③성 명│ ┃ ┃ │ 년 월 일까지├────────┼─┤ │ ┃ ┃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④과목 또는 사항│⑤기초 잔액 │당 기 중 증 감 │⑧기 말 잔 액 │⑨비 고 ┃ ┃ │ ├────┬──────┤ │ ┃ ┃ │ │⑥감 소│⑦증 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 (뒤 쪽) ┏━━━━━━━━━━━━━━━━━━━━━━━━━━━━━━━━━━━━━━━━━━━━━━┓ ┃작 성 방 법 ┃ ┃ ┃ ┃1. 이 서식은 과목별 소득금액 조정명세서상의 유보소득의 증감내용을 계산하는 표로서 기초잔액 ┃ ┃중 당기소득금액계산상 총수입금액 산입(필요경비 불산입)사항 또는 필요경비 산입(총수입금 ┃ ┃액 불산입)사항의 증감내역을 기재합니다. ┃ ┃ ┃ ┃2. ⑤기초 잔액란 : 전년도말 현재의 기말잔액을 기재합니다. ┃ ┃ ┃ ┃3. ⑥당기 중 감소란 : 전년도말 현재의 유보금액 중 해당연도 중에 필요경비산입 등으로 감소된 ┃ ┃금액을 기재합니다. ┃ ┃ ┃ ┃4. ⑦당기 중 증가란 : 해당 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유보로 처분된 금액을 기재합니다. ┃ ┃ ┃ ┃5. ⑧기말 잔액란 : 기초잔액에서 당기 중 증감란을 차가감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될 유보소득을 기┃ ┃재합니다. ┃ ┗━━━━━━━━━━━━━━━━━━━━━━━━━━━━━━━━━━━━━━━━━━━━━━┛ ### [별지 제50호서식] 소득구분계산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50%ED%98%B8%EC%84%9C%EC%8B%9D [별지 제50호서식] <개정 2008.4.29> (앞 쪽) ┎────────────────────────────────────────────────────┒ ┃소 득 구 분 계 산 서 ┃ ┠───┬──────────────┬─────────┬──────┬───────┬────────┨ ┃①과세│ 년 월 일부터 │상 호 │ │③ 성 명 │ ┃ ┃기간 │ 년 월 일까지 ├─────────┼──────┤ │ ┃ ┃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 ┃④과 목 │⑤ │⑥ │감면분 또는 준비금 해당분 │기 타 분 │⑪ ┃ ┃ │구분 │합계├───┬───┬───┬───┬───┬───┼───┬──┤비고┃ ┃ │ │ │⑦금액│⑧비율│⑦금액│⑧비율│⑦금액│⑧비율│⑨금액│비율│ ┃ ┠───────────┼───┼──┼───┼───┼───┼───┼───┼───┼───┼──┼──┨ ┃ Ⅰ.매 출 액 │ │ │ │ │ │ │ │ │ │ │ ┃ ┠───────────┼───┼──┼───┼───┼───┼───┼───┼───┼───┼──┼──┨ ┃ Ⅱ.매출원가 │ │ │ │ │ │ │ │ │ │ │ ┃ ┠───────────┼───┼──┼───┼───┼───┼───┼───┼───┼───┼──┼──┨ ┃ Ⅲ.매출 총이익 │ │ │ │ │ │ │ │ │ │ │ ┃ ┃ (Ⅰ-Ⅱ) │ │ │ │ │ │ │ │ │ │ │ ┃ ┠───────────┼───┼──┼───┼───┼───┼───┼───┼───┼───┼──┼──┨ ┃ Ⅳ.판매비와 │개별분│ │ │ │ │ │ │ │ │ │ ┃ ┃ 일반관리비 ├───┼──┼───┼───┼───┼───┼───┼───┼───┼──┼──┨ ┃ │공통분│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Ⅴ.영업이익 │ │ │ │ │ │ │ │ │ │ │ ┃ ┃ (Ⅲ-Ⅳ) │ │ │ │ │ │ │ │ │ │ │ ┃ ┠───────────┼───┼──┼───┼───┼───┼───┼───┼───┼───┼──┼──┨ ┃ Ⅵ.영업 외 수익 │개별분│ │ │ │ │ │ │ │ │ │ ┃ ┃ ├───┼──┼───┼───┼───┼───┼───┼───┼───┼──┼──┨ ┃ │공통분│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Ⅶ.영업 외 비용 │개별분│ │ │ │ │ │ │ │ │ │ ┃ ┃ ├───┼──┼───┼───┼───┼───┼───┼───┼───┼──┼──┨ ┃ │공통분│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Ⅷ.조정소득 또는 │ │ │ │ │ │ │ │ │ │ │ ┃ ┃ 준비금설정전소득 │ │ │ │ │ │ │ │ │ │ │ ┃ ┃(Ⅴ+Ⅵ-Ⅶ) │ │ │ │ │ │ │ │ │ │ │ ┃ ┠───────────┼───┼──┼───┼───┼───┼───┼───┼───┼───┼──┼──┨ ┃ Ⅸ.이월결손금 │ │ │ │ │ │ │ │ │ │ │ ┃ ┠───────────┼───┼──┼───┼───┼───┼───┼───┼───┼───┼──┼──┨ ┃ Ⅹ.「조세특례제한 │ │ │ │ │ │ │ │ │ │ │ ┃ ┃ 법」상 소득공제 │ │ │ │ │ │ │ │ │ │ │ ┃ ┠───────────┼───┼──┼───┼───┼───┼───┼───┼───┼───┼──┼──┨ ┃ Ⅵ. 차감후 소득금액 │ │ │ │ │ │ │ │ │ │ │ ┃ ┃ (Ⅷ - Ⅸ - Ⅹ) │ │ │ │ │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 (뒤 쪽) ┏━━━━━━━━━━━━━━━━━━━━━━━━━━━━━━━━━━━━━━━━━━━━━━━┓ ┃ ┃ ┃작 성 방 법 ┃ ┃ ┃ ┃1. 이 서식은 준비금 필요경비산입, 세액공제감면의 경우 구분손익계산이 필요한 사업을 영위하는 ┃ ┃때에 작성합니다. ┃ ┃ ┃ ┃2. 해당 과목별로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 ┃ ┃3. ⑪비고란에는 배분기준, 계산근거 등을 적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계산명세서를 ┃ ┃첨부합니다. ┃ ┃ ┃ ┃4. Ⅷ. 조정소득의 ⑥란의 합계금액은 조정계산서(별지 제46호서식)의 해당 연도소득과 같아야 ┃ ┃합니다. ┃ ┗━━━━━━━━━━━━━━━━━━━━━━━━━━━━━━━━━━━━━━━━━━━━━━━┛ ### [별지 제51호서식] 추가납부세액계산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51%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 <개정 2020. 3. 13.> 추가납부세액계산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 ①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성 명 │④ 주민등록번호 ────────────────────────┴─────────────────────────────────────── ⑤ 과 세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1.준비금 환입액에 대한 추가납부액 ─────┬────────┬───────┬──────┬─────┬──────┬──────┬─────┬──────── ⑥ 구분 │⑦ 필요경비 │⑧ 추가납부 │⑨ 공제액 │⑩ 차감 계│⑪ 소득세 │⑫ 이 자 율 │⑬ 기 간 │⑭ 추가납부액 │ 계 상 │ 대상 준비금│ │ (⑧-⑨)│ 상당액 │ (일변 전)│ │(⑪×⑫×⑬) │ 과세기간 │ 환입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2.소득공제액 및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필요경비에 대한 추가납부액 ─────┬────────┬───────┬──────┬─────┬───────────────────┬──────── ⑮ 구분 │? 소득공제 및 │? 추가납부 │ 공제받은 │? 소득세 │가 산 액 │ 추가 │필요경비 │ 사유 │ 소득금액,│ 상당액 ├──────┬──────┬─────┤ 납부액 │계상 과세 │ │필요경비 │ │? 이자율 │ 기 간 │ 금 액 │ (?+) │기간 │ │계상액 │ │[( )/1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3.공제감면세액에 대한 추가납부액 ──────┬────────┬───────┬──────┬───────────────────┬───────────── 구분 │ 공제받은 │ 추가납부 │ 공제감면 │가 산 액 │ 추가납부액 │ 과세기간 │ 사유 │ 세액 ├──────┬──────┬─────┤ (+) │ │ │ │ 이자율 │ 기간 │ 금액 │ │ │ │ │[( )/1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4.소득세 추가납부액 합계(++) │ ───────────────────────────────────────────┴──────────────────── 210㎜× 297㎜(백상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준비금 환입액에 대한 소득세 추가납부액: 「조세특례제한법」상 추가납부대상 준비금환입액에 대한 ⑪소득세상당액에 ⑫이자율과 ⑬기간을 곱하여 산출한 가산액의 합계액을 ⑭란의 추가납부액란에 적습니다. 2. 소득공제액에 대한 소득세 추가납부액: 「조세특례제한법」상 추가납부대상 공제소득 및 「소득세법」 제64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추 가납부대상 공제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과 그 금액에 ?란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란의 가산액의 합계액을 란의 추가납부액란에 적습니다. 3. 공제감면세액에 대한 소득세 추가납부액: 「조세특례제한법」상 란의 추가납부대상 공제감면세액과 그 금액에 이자율을 곱하여 산 출한 란의 가산액의 합계액을 추가납부액란에 적습니다. 4. 소득세 추가납부액 합계(⑭++)금액은 별지 제40호서식(1)의 제3쪽 란과 같아야 합니다. ────────────────────────────────────────────────────────────────────────────── 210㎜× 297㎜(백상지 80g/㎡) ### [별지 제51의2호서식] 삭제 <2010.4.30>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51%EC%9D%982%ED%98%B8%EC%84%9C%EC%8B%9D [별지 제51호의2서식] 삭제 <2010.4.30> ### [별지 제52호서식]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 조정후총수입금액명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52%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서식(1)] <개정 2020. 3. 13.> (앞 쪽)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①과세기간 │ 년 월 일부터 │상호 │ │③성명 │ │ 년 월 일까지 ├────────────┼─────────┤ │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 1. 수입금액 조정계산 (총괄) (단위: 원) ─────────┬───────────┬───────────────┬─────────────┬─────────── ④계 정 과 목 │⑤결 산 서 상 │조 정 │⑧조정수입금액 │⑨비 고 │수 입 금 액 ├──────┬────────┤(⑤+⑥-⑦) │ │ │⑥가 산 │⑦차 감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2. 수입금액 조정명세 ─────────────────────────────────────────────────────────────── 가.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 (단위: 원) ───────┬─────┬────────────────────┬──────┬───────┬───────┬───── ⑩공사명 │⑪도급금액│작업진행률 계산 │⑮기성고 │ 직전 과세 │ 해당 과세 │ 조정액 │ ├──────┬──────┬──────┤ 계산액 │기간까지 수입 │기간 수입금액 │(⑮--) │ │⑫건설 등의 │⑬건설 등의 │⑭진행률 │ (⑪ × ⑭)│금액 계상금액 │계상금액 │ │ │필요경비 │필요경비 │ (⑫ / ⑬) │ │ │ │ │ │총누적액 │총예정액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나. 장기할부판매상품 등에 대한 수입금액 (단위: 원) ──────┬───┬─────┬──────┬──────────────────┬──────────────────── 판매 │판매일│장기 │판매 │수 입 금 액 │대 응 원 가 상품 등 │ │ 할부기간 │금액 ├──────┬─────┬─────┼───────┬───────┬──── │ │ │ │ 본인 │ 해당 │조정액 │ 본인 │ 해당 │조정액 │ │ │ │계상금액 │ 과세기간│(-) │계상금액 │과세기간 │(-) │ │ │ │ │ 실 현액 │ │ │해당액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다. 기타 수입금액 ──────────────┬──────────────┬────────────────┬──────────────── 구 분 │ 수 입 금 액 │ 대 응 원 가 │ 비 고 ──────────────┼──────────────┼────────────────┼──────────────── │ │ │ ──────────────┼──────────────┼────────────────┼──────────────── │ │ │ ──────────────┼──────────────┼────────────────┼──────────────── │ │ │ ──────────────╆━━━━━━━━━━━━━━┿━━━━━━━━━━━━━━━━╅──────────────── 계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 ━━━━━━━━━━━━━━━━━━━━━━━━━━━━━━━━━━━━━━━━━━━━━━━━━━━━━━━━━━━━━━━━ 작 성 방 법 ──────────────────────────────────────────────────────────────── 1. 수입금액 조정계산(총괄) 가. 계정과목별로 매출액을 기재합니다. 나. ⑥조정가산란에는 "2. 수입금액조정명세"의 "가." 또는 "나."의 조정액과 "다."의 수입금액 중 수입금액에 가산할 금액을 기재 하고, ⑦조정차감란에는 "2. 수입금액조정명세"의 "가." 내지 "다."에 의하여 계상된 결산서상 수입금액 중 전기 과세분 등 당 기에 총수입금액에 불산입하여야 할 수입금액을 기재합니다. 다. , 대응원가란의 금액은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47호서식)에 옮겨 기재합니다. 2. 수입금액 조정명세 가.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5호 단서의 경우에 작성하며, ⑪도급금액란은 총도급금액을 기재하고, ⑬건설 등의 필요경비총예정액란은 해당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건설업회계기준)를 적용 또는 준용하여 추정한 원가를 기재합니다. 나. 장기할부 판매자산에 대한 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4호에 따른 상품 등인 경우에 작성하는 것입니다. 다. 기타 수입금액은 상기 "가." 및 "나." 외의 영업수익으로서 조정계산이 필요한 경우와 기타 수입금액이 누락된 경우에 작성하 며, 구분란에는 위탁판매, 임대료수입, 유형자산 양도 등을 기재합니다. 유형자산 양도의 경우 부동산 이외의 사업용 유형 자산을 양도한 복식부기의무자만 기재하며, 양도가액을 수입금액란에, 장부가액을 대응원가란에 각각 기재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서식(2)] <개정 2018. 3. 21.> (앞 쪽) 조 정 후 총 수 입 금 액 명 세 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과세기간│ 년 월 일부터│상호 │ │성명│ │ 년 월 일까지├───────┼──────────┤ │ │ │사업자등록번호│ │ │ ─────┴───────────┴───────┴──────────┴──┴────── ────────────────────────────────────────────── 1. 업종별 수입금액명세서 (단위: 원) ──────┬────┬─┬─────┬────────────────────────── ①업 태 │②종 목 │코│③업종코드│총 수 입 금 액 │ │드│ ├───────┬────────────┬───── │ │ │ │④계 │내 수 │⑦수 출 │ │ │ │(⑤+⑥+⑦) ├──────┬─────┤ │ │ │ │ │⑤국내생산품│⑥수입상품│ ──────┼────┼─┼─────┼───────┼──────┼─────┼───── │ │01│ │ │ │ │ ──────┼────┼─┼─────┼───────┼──────┼─────┼───── │ │02│ │ │ │ │ ──────┼────┼─┼─────┼───────┼──────┼─────┼───── │ │03│ │ │ │ │ ──────┼────┼─┼─────┼───────┼──────┼─────┼───── │ │04│ │ │ │ │ ──────┼────┼─┼─────┼───────┼──────┼─────┼───── │ │05│ │ │ │ │ ──────┼────┼─┼─────┼───────┼──────┼─────┼───── │ │06│ │ │ │ │ ──────┼────┼─┼─────┼───────┼──────┼─────┼───── │ │07│ │ │ │ │ ──────┼────┼─┼─────┼───────┼──────┼─────┼───── │ │08│ │ │ │ │ ──────┼────┼─┼─────┼───────┼──────┼─────┼───── │ │09│ │ │ │ │ ──────┴────┼─┼─────┼───────┼──────┼─────┼───── 기 타 │10│ │ │ │ │ ───────────┼─┼─────┼───────┼──────┼─────┼───── 합 계 │99│ │ │ │ │ ───────────┴─┴─────┴───────┴──────┴─────┴─────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과 총수입금액 차액 검토 (단위: 원) ──────────────────┬───────┬─────────────────── 구 분 │금 액 │총수입금액 조정내역 ────────┬─────────┼───────┼──┬───────┬───┬──── 부가가치세 │⑧일 반 │ │ │과 목 │금 액│적 요 과세표준 ├─────────┼───────┤증가├───────┼───┼──── │⑨영 세 율 │ │ │ │ │ ├─────────┼───────┤ │ │ │ │⑩ 계(⑧ + ⑨) │ │ │ │ │ ────────┴─────────┼───────┤ │ │ │ ⑪면 세 사 업 수 입 금 액 │ │ │ │ │ ──────────────────┼───────┼──┼───────┼───┼──── ⑫합 계(⑩+⑪) │ │ │과 목 │금 액│적 요 ────────┬─────────┼───────┤감소├───────┼───┼──── 총수입금액조정│⑬ 증 가│ │ │ │ │ ├─────────┼───────┤ │ │ │ │⑭ 감 소│ │ │ │ │ ────────┴─────────┼───────┤ │ │ │ ⑮조정후총수입금액(⑫+⑬-⑭=④)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 ━━━━━━━━━━━━━━━━━━━━━━━━━━━━━━━━━━━━━━━━━━━━━━━━━━━━━━━━━━━━━━━━━ 작 성 방 법 ───────────────────────────────────────────────────────────────── 1. 업종별 수입금액명세서 가.①업태, ②종목, ③업종코드란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일 현재 최근에 제정된 기준(단순)경비율의 업태, 종목 및 코드 번호를 적되, 수입금액이 큰 종목부터 순차적으로 적으며, 종목 수가 9개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기타란에 합계로 적습니다. 나. 총수입금액계(④)란은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서식(1))상의 조정후 수입금액(⑧)란의 금액과 일치되어야 합니다. 다. 수입상품(⑥)란에는 국내 및 국외무역업자 등 타인으로부터 수입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수입금액이 포함됩니다. 라. ⑦수출란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출, 국외제공용역, 외국항행용역 기타 외화획득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으로 생긴 수입금액을 적습니다.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수입금액 차액 검토 가. ⑧과세(일반), ⑨과세(영세율)란과 ⑩면세사업수입금액란은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과세기간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수정 신고 및 경정분을 포함함)과 면세사업수입금액을 적습니다. 나. 총수입금액 조정내역란 (1)증가란: 총수입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면세수입금액의 합계액보다 큰 경우 신용카드공제세액, 관세환급금, 장려금, 보조금 등 사유별로 구분하여 적으며, 그 합계액이 ⑬수입금액 조정 증가란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2)감소란: 총수입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면세수입금액의 합계액보다 작은 경우 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통세ㆍ교육세ㆍ 농어촌특별세, 직매장공급 등 사유별로 구분하여 적으며, 그 합계액이 ⑭수입금액 조정 감소란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53호서식] 부동산(주택 제외) 임대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53%ED%98%B8%EC%84%9C%EC%8B%9D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3호서식] <개정 2020. 3. 13.> (5쪽 중 제1쪽) 부동산(주택 제외) 임대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1) ──────┬─────────┬─────────────┬────────┬───┬──────── ①과세기간│년 월 일부터│상 호 │ │③성명│ │년 월 일까지├─────────────┼────────┤ │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1. 임대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 조정 ──────┬──────┬─────────┬──────┬──────┬─────┬──────── ④보증금 │⑤건설비 │⑥보증금 잔액 │⑦이자율 │⑧총수입금액│⑨보증금 │⑩총수입금액 등 적수│상당액 적수 │[(④-⑤)÷ (365, │ │상당액 │운용수입 │산 입 금 액 [(A)금액] │[(B)금액] │윤년 366)] │ │(⑥×⑦) │ │(⑧-⑨) ──────┼──────┼─────────┼──────┼──────┼─────┼──────── │ │ │ │ │ │ ──────┴──────┴─────────┴──────┴──────┴─────┴──────── 2. 임대보증금 등 적수계산 ────┬────┬────┬─────────┬───────┬────┬─────┬──────── ⑪일자│⑫보증금│⑬일수 │⑭적수(⑫×⑬) │⑪일자 │⑫보증금│⑬일수 │⑭적수(⑫×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A) ────┴────┴────┴─────────┴──────────────────┴──────── 3. 건설비 상당액 적수계산 ───────┬───────┬───────────────┬──────┬───────────── ⑮일 자 │?적 요 │?건설비 상당액 │?일 수 │?건설비 상당액 적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B)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5쪽 중 제2쪽) ━━━━━━━━━━━━━━━━━━━━━━━━━━━━━━━━━━━━━━━━━━━━━━━━━━━━━━━━━━━━━ ━━━━━━━━━━━━━━━━━━━━━━━━━━━━━━━━━━━━━━━━━━━━━━━━━━━━━━━━━━━━━ 작 성 방 법 ───────────────────────────────────────────────────────────── 1. 이 서식은 부동산(주택 제외)임대소득이 있는 기장자만 사용합니다. 2. ④보증금 등 적수란 : ⑭적수란의 합계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3. ⑤건설비상당액 적수란 : ?건설비상당액적수란의 합계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4. ⑥보증금 잔액란 : 일수는 윤년의 경우 366을 적용합니다. 5. ⑦이자율란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이자율을 옮겨 적습니다. 6. ⑨보증금 운용수입란 : 제3쪽의 계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7. ?건설비 상당액란 : 1990. 12. 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제3쪽의 (C)ㆍ(D)ㆍ(E) 중 큰 금액을 적고, 1991. 1. 1. 이후 취득한 부동산은 제3쪽의 (C)의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취득 당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이미 기장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쪽의 ④건설비 총액란에 기장한 장부상 취득가액을 적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3호서식] (5쪽 중 제3쪽) 부동산(주택 제외) 임대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2) ──────┬─────────┬──────────┬──┬───────┬───────── ①과세기간│ 년 월 일부터 │상 호 │ │③성명 │ │ 년 월 일까지 ├──────────┼──┤ │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1. 건설비 상당액의 계산 ──────────────────────────────────────────────── 가. 취득금액이 확인되는 경우 ──────────┬──────────┬─────────┬──────────────── ④건 설 비 총 액 │⑤임 대 용 건 축 물 │⑥보증금을 받고 │⑦건 설 비 상 당 액 │ 연 면 적 │ 임대한 면적 │[④×(⑥/⑤)] ──────────┼──────────┼─────────┼──────────────── │ │ │ ──────────┼──────────┼─────────┼──────────────── │ │ │ ──────────┼──────────┼─────────┼──────────────── │ │ │ ──────────┴──────────┴─────────┼──────────────── 계 │(C) ───────────────────────────────┴──────────────── 나. 1990. 12. 31 이전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보증금 및 기준시가에 의한 경우 ───────────┬───────────────┬────────┬─────────── ⑧1990. 12. 31 현재 │⑨1990. 12. 31 현재 보증금을 │⑩보증금을 받고 │⑪건 설 비 상 당 액 보 증 금 │받고 임대한 면적 │ 임대한 면적│[(⑧/⑨)×⑩)] ───────────┼───────────────┼────────┼─────────── │ │ │ ───────────┼───────────────┼────────┼─────────── │ │ │ ───────────┴───────────────┴────────┼─────────── 계 │(D) ───────────┬───────────────┬────────┼─────────── ⑫1990. 12. 31 현재 │⑬임 대 용 건 축 물 │⑭보증금을 받고 │⑮건 설 비 상 당 액 기 준 시 가 │ 연 면 적 │ 임대한 면적 │[(⑫/⑬)×⑭)] ───────────┼───────────────┼────────┼─────────── │ │ │ ───────────┼───────────────┼────────┼─────────── │ │ │ ───────────┴───────────────┴────────┼─────────── 계 │(E) ────────────────────────────────────┴─────────── 다. 1991. 1. 1 이후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의한 경우 ──────────┬──────────┬────────┬───────────────── ?취 득 당 시 │?임 대 용 건 축 물 │?보증금을 받고 │?건 설 비 상 당 액 기 준 시 가 │ 연 면 적 │ 임대한 면적 │[×(/)] ──────────┼──────────┼────────┼───────────────── │ │ │ ──────────┼──────────┼────────┼───────────────── │ │ │ ──────────┴──────────┴────────┴──────┬────────── 계 │(F) ─────────────────────────────────────┴────────── 2. 임대보증금 운용수입 명세 ───────┬─────────┬───────────┬─────────┬──────── ?과 목 │계 정 금 액 │이자 및 할인료 │배 당 금 │계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5쪽 중 제4쪽) ━━━━━━━━━━━━━━━━━━━━━━━━━━━━━━━━━━━━━━━━━━━━━━━━━━━━━━━━━━━━━━━━ ━━━━━━━━━━━━━━━━━━━━━━━━━━━━━━━━━━━━━━━━━━━━━━━━━━━━━━━━━━━━━━━━ 작 성 방 법 [임대보증금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2)] ──────────────────────────────────────────────────────────────── 1. ④건설비총액란: 임대용부동산(토지를 제외합니다)의 취득(매입ㆍ건설을 포함합니다)에 소요된 금액(자본적지출금액을 포함하고 재평가차액을 제외합니다)을 적습니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최초 임대개시일을 기산일로 하여 건설비총액 변동일 까지의 건설비총액을 순차로 적으며, 임대용부동산 취득시 건물ㆍ토지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할 때는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합니다. ※ 건물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제5항에 따라 매년 국세청장이 산정ㆍ 고시하는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 ⑤ㆍ⑬ㆍ?임대용건축물연면적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건물 연면적(지하층을 포함합니다)을 적습니다. 3. ⑥ㆍ⑩ㆍ⑭ㆍ?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란: 점포별 임대보증금을 받고 실제 임대에 제공된 건물면적(공유면적 포함) 합 계를 적습니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최초 임대개시일을 기산일로 하여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의 변동일까지 면적을 차례대로 적습니다. 4. 임대보증금운용수입명세란(?∼) :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따라 해당 임대보증금 등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는 금융 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수입이자ㆍ할인료 및 배당금을 적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3호서식] (5쪽 중 제5쪽) 부동산(주택) 임대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3) ──────┬────────────┬──────┬──────────┬───┬─────────────────── ①과세기간│ 년 월 일부터 │②주민등록 │ │③성명│ │ 년 월 일까지 │번호 │ │ │ ──────┴────────────┴──────┴──────────┴───┴─────────────────── 1. 주택임대보증금의 총수입금액 조정 ───┬───────┬──┬───┬─┬────┬──┬────┬──┬──┬──────┬────────┬───── ④소│⑤임차인 │⑥임│⑦보증│⑧│⑨보증금│⑩ │⑪보증 │⑫적│⑬이│⑭총수입 │⑮보증금 │?총수 재지│ │대기│금 등 │공│잔액 │일수│금잔액 │용율│자율│금액 │운용수입 │입금액 ├───┬───┤간 │ │제│(⑦-⑧) │ │적수 │ │ │상당액 ├───┬──┬─┤산입금 │성명 │납세자│ │ │액│ │ │(⑨×⑩)│ │ │[(⑪×⑫ │수입 │배당│계│액 │ │번호 │ │ │ │ │ │ │ │ │×⑬)÷365, │이자 │금 │ │(⑭-⑮) │ │ │ │ │ │ │ │ │ │ │윤년366] │및 할 │ │ │ │ │ │ │ │ │ │ │ │ │ │ │인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2. 주택임대보증금 등 운용수입 명세 ────────┬────────────┬────────────┬───────────────────┬────── ?과목 │?계정금액 │?수입이자 및 할인료 │?배당금 │계 ────────┼────────────┼────────────┼───────────────────┼────── │ │ │ │ ────────┴────────────┴────────────┴───────────────────┴────── ━━━━━━━━━━━━━━━━━━━━━━━━━━━━━━━━━━━━━━━━━━━━━━━━━━━━━━━━━━━━━ 작성방법 ───────────────────────────────────────────────────────────── 1. 이 서식은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적용합니다. 2. ⑦ 보증금 등 : 공동 소유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의 전체 보증금 등의 금액을 적습니다. 3. ⑧ 공제액란 : 2주택이상에서 보증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보증금 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 등부터 순서대로 공제합니다(3억원한 도). 4. ⑫ 적용률란 : 60%를 적습니다. 5. ⑬ 이자율란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이자율을 옮겨 적습니다. 6. ⑮ 보증금 운용수입란 : 「2. 주택임대보증금 등 운용수입 명세」의 계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7. ? 공동 소유 주택의 경우 전체 공동 사업자 전체의 총수입금액산입금액 중 본인 손익분배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54호서식] (보험차익금·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필요경비산입 조정명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54%ED%98%B8%EC%84%9C%EC%8B%9D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4호서식] <개정 2020. 3. 13.> ┌ 보험차익금 ┐ │ │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필요경비산입 조정명세서 └ 국고보조금 ┘ ──────┬─────────┬───────┬─────────┬────┬──────── ①과세기간│년 월 일부터 │상 호 │ │③성명 │ │년 월 일까지 ├───────┼─────────┤ │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1. 보험차익금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액조정 ──────────────┬─────────────────┬─────────────── 보험차익 계산 │취득한 또는 취득할 자산가액 │필요경비산입액 ────┬────┬────┼──┬────┬────┬────┼─────┬───┬─────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보험금│멸실손괴│보험차익│과목│취득한 │취득할 │계 │한도금액 │본 인│한 도 │자산가액│(④-⑤)│ │자산가액│자산가액│(⑧+⑨)│(⑩-⑤, │계상액│초과액 │ │ │ │ │ │ │다만, │ │(⑫-⑪) │ │ │ │ │ │ │⑪?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2.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액조정 ─────┬─────────────────────────────┬──────────── ⑭보조금│취득한 또는 취득할 자산가액 │?필요경비산입액 수령액├────┬───────┬──────┬─────────┤ (⑭ 또는 ? 중 │⑮과 목 │?취득한 │?취득할 │?계 │ 작은 금액) │ │자산가액 │자산가액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3. 미사용분 총수입금액 산입액 조정 ───────┬───────┬───────┬─────────┬────────────── ?구 분 │필요경비 │계 획 서 │사 용 액 │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 산입연도 │ 제출금액 │ │ 금액(-) ───────┼───────┼───────┼─────────┼────────────── │ │ │ │ ───────┼───────┼───────┼─────────┼────────────── │ │ │ │ ───────┼───────┼───────┼─────────┼────────────── 계 │ │ │ │ ───────┴───────┴───────┴─────────┴────────────── ━━━━━━━━━━━━━━━━━━━━━━━━━━━━━━━━━━━━━━━━━━━━━━━━ 작성방법 ──────────────────────────────────────────────── 1. 「소득세법」 제31조제2항 또는 제32조제2항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보험금사용계획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 른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⑨취득할 자산가액란 : 보험금사용계획서(별지 제4호서식)상의 ⑮란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3. ?취득할 자산가액란 :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별지 제5호서식)상의 ⑮란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4. 사용액란 : 법정기한 내에 자산취득 등에 사용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5. ⑬란의 금액은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란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55호서식]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55%ED%98%B8%EC%84%9C%EC%8B%9D (4쪽 중 제1쪽)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 <개정 2026. 3. 20.>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1) ───────┬─────────┬───────────┬──┬────┬───── ① 과세기간 │년 월 일부터│② 상 호 │ │③ 성 명│ │년 월 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 │ │ ───────┴─────────┴───────────┴──┴────┴───── ─────────────────────────────────────────── 기 업 업 무 추 진 비 등 명 세 ────────────────────────────┬─┬┬─────┬───── ④ 계 정 과 목 │ ││ │합 계 ────────────────────────────┼─┼┼─────┼───── ⑤ 계 정 금 액 │ ││ │ ──┬─────────────────────────┼─┼┼─────┼───── 기│ ⑥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 │ 업│ (「소득세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국외지역에서의 │ ││ │ 업│지출금액 등 포함) │ ││ │ 무├──────┬──────────────────┼─┼┼─────┼───── 추│신용카드 등 │ ⑦ 3만원 초과 │ ││ │ 진│미사용금액 │ ※ 경조금은 20만원 초과 │ ││ │ 비│ ├──────────────────┼─┼┼─────┼───── │ │ ⑧ 3만원 이하 │ ││ │ 해│ ├──────────────────┼─┼┼─────┼───── 당│ │ ⑨ 현물기업업무추진비 │ ││ │ │ ├──────────────────┼─┼┼─────┼───── 금│ │ ⑩ 계(⑦ + ⑧ + ⑨) │ ││ │ 액├──────┴──────────────────┼─┼┼─────┼───── │ ⑪ 계( ⑥ + ⑩ ) │ ││ │ ──┼─────────────────────────┼─┼┼─────┼───── 필│⑫ 신용카드 등 미사용분(⑦) │ ││ │ 요├─────────────────────────┼─┼┼─────┼───── 경│⑬ 기 타 │ ││ │ 비├─────────────────────────┼─┼┼─────┼───── │⑭ 계 ( ⑫ + ⑬ ) │ ││ │ 부│ │ ││ │ 인│ │ ││ │ 액│ │ ││ │ ──┴─────────────────────────┼─┼┼─────┼───── ⑮ 조정대상 기업업무추진비 해당 금액(⑪-⑭)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4쪽 중 제2쪽) ━━━━━━━━━━━━━━━━━━━━━━━━━━━━━━━━━━━━━━━━━━━━━━━━━━━━━━━━━━━━━━ ━━━━━━━━━━━━━━━━━━━━━━━━━━━━━━━━━━━━━━━━━━━━━━━━━━━━━━━━━━━━━━ 작 성 방 법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1)] ────────────────────────────────────────────────────────────── 1. ⑥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해당액 중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 카드를 포함합니다), 현금영수증 거래분과 계산서ㆍ세금계산서 거래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지출하는 경비, 「소득세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국외지역에서 지출한 현금기업업무추진비 또는 농ㆍ어민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를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지급한 지출(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송금명세서를 제출 한 경우에 한정)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2. ⑦ 3만원 초과(경조금은 20만원 초과)란 및 ⑧ 1만원 이하란: 신용카드등 미사용분 기업업무추진비(현물기업업무추진비는 제외합니다)를 건별금액으로 구분하여 그 합계를 각각 적습니다(2020년 지출분까지는 1만원 초과분). 3. ⑬ 기타란: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증명서류를 갖추지 않은 기업업무추진비 등으로 필요경비 불산입할 금액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4쪽 중 제3쪽)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2) ─────────┬───────────┬─────────┬──┬───────┬── ① 과세기간 │ 년 월 일부터 │상호 │ │③ 성명 │ │ 년 월 일까지 ├─────────┼──┤ │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 ───────────────────────────────────────────── 1.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 조정 ─────────────────────────────────────────┬─── 구분 │금액 ─────────────────────────────────────────┼─── ④1천200만원(중소기업은 3천600만원) × 과세기간월수( )/12 │ ────────┬─────────┬──────────────────────┼─── 일반 │총수입금액 기준 │100억원 이하의 금액 × 30/10,000 │ 기업업무 │ ├──────────────────────┼─── 추진비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금액 × │ 한도 │ │20/10,000 │ │ ├──────────────────────┼─── │ │500억원 초과 금액 × 3/10,000 │ │ ├──────────────────────┼─── │ │ ⑤ 소계 │ ├─────────┼──────────────────────┼─── │일반수입금액 기준 │100억원 이하의 금액 × 30/10,000 │ │ ├──────────────────────┼───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금액 × │ │ │20/10,000 │ │ ├──────────────────────┼─── │ │500억원 초과 금액 × 3/10,000 │ │ ├──────────────────────┼─── │ │ ⑥ 소계 │ ├─────────┼──────────────────────┼─── │⑦ 특수관계 관련 │ (⑤ - ⑥) × 10/100 │ │수입금액 │ │ ├─────────┴──────────────────────┼─── │⑧ 일반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④+⑥+⑦) │ ────────┼────────────────────────────────┼─── 문화기업 │⑨ 문화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 │ 업무추진비 ├────────────────────────────────┼─── 한도 │⑩ 문화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 (「조세특례제 │ (⑨와 (⑧×20/10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 한법」 제136 │ │ 조제3항) │ │ ────────┼────────────────────────────────┼─── 전통시장 및 │⑪ 전통시장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 │ 지역사랑상품권├────────────────────────────────┼─── 기업업무 │⑫ 지역사랑상품권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 │ 추진비 ├────────────────────────────────┼─── 한도 │⑬ 전통시장 및 지역사랑상품권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 (「조세특례제 │ [⑪, ⑫의 합계액과 (⑧×20/10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 한법」 제136 │ │ 조제6항) │ │ ────────┴────────────────────────────────┼─── ⑭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합계(⑧ + ⑩ + ⑬) │ ─────────────────────────────────────────┼─── ⑮조정대상 기업업무추진비 해당 금액 [명세서(1)의 ⑮] │ ─────────────────────────────────────────┼───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초과액(⑮ - ⑭) │ ─────────────────────────────────────────┼─── 필요경비 산입 한도 내 기업업무추진비지출액(⑭와 ⑮ 중 적은 금액) │ ─────────────────────────────────────────┴─── ───────────────────────────────────────────── 2. 기준수입금액 명세 ───────────────────┬─────────────┬─────────── 일반수입금액 │ 특수관계자 관련 수입금액 │ 총수입금액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4쪽 중 제4쪽) ━━━━━━━━━━━━━━━━━━━━━━━━━━━━━━━━━━━━━━━━━━━━━━━━━━━━━━━━━━━━━━━ ━━━━━━━━━━━━━━━━━━━━━━━━━━━━━━━━━━━━━━━━━━━━━━━━━━━━━━━━━━━━━━━ 작성방법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2)] ─────────────────────────────────────────────────────────────── 1. ④란 작성 시 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 외의 경우에는 1천 2백만원을 적용합니다. 2. 기업업무추진비한도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은 “ 일반수입금액”란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일반수입금액은 “? 기업 업무추진비 한도 초과액”란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100억원 이하,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500억원 초과금액으 로 구분하여 해당 비율을 적용ㆍ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3. “문화기업업무추진비 한도(⑨ㆍ⑩)”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3항에 따른 문화기업업무추진비 지출금액이 있는 경우 에 작성합니다. 4. 전통시장 및 지역사랑상품권 기업업무추진비 한도(⑪~⑬)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6항에 따른 전통시장 및 지역사랑상 품권 기업업무추진비 지출금액이 있는 경우 작성합니다. ⑪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과 ⑫ 지역사랑상품권 기업업무추 진비 지출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6항에 따른 지출액을 각각 적습니다. 이 경우 ⑫ 지역사랑상품권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0조제7항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을 현금으로 구입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에 기재된 금액을 포함합니다. 5. “⑮ 조정대상 기업업무추진비 해당 금액”란: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1)의 “⑮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초과액”란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6. “ 일반수입금액”란 및 “ 특수관계자 관련 수입금액”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55의2호서식] 삭제 <2011.3.28>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55%EC%9D%982%ED%98%B8%EC%84%9C%EC%8B%9D [별지 제55호의2서식] 삭제 <2011.3.28> ### [별지 제56호서식] 기부금 조정명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56%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 <개정 2026. 3. 20.> (앞쪽) ──────────────────────────────────────────────────── 기부금 조정명세서 ───────────────────────────┬─────────┬────────────── 과세기간 년 월 일부터 │상 호 │성 명 년 월 일까지 ├─────────┤ │사업자등록번호 │ ───────────────────────────┴─────────┴────────────── ──────────────────────────────────────────────────── 1.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 등 필요경비 산입 한도액 계산 ───────────────────────────┬┬─────────────────┬───── ①기준소득금액 ││⑤이월잔액 중 필요경비 산입액 │ ││ MIN[④, ] │ ───────────────────────────┼┼─────────────────┼───── ②「소득세법」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 ││⑥당해연도 지출액 필요경비 산입액 │ ││ MIN[(④-⑤)>0, ③] │ ───────────────────────────┼┼─────────────────┼───── ③「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ㆍ제76조 및 「소득세법」 ││⑦한도초과액[(③-⑥)>0] │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 해당 금액 ││ │ ───────────────────────────┼┼─────────────────┼───── ④한도액 [(①-②)>0] ││⑧ 소득금액 차감잔액 [(①-②-⑤-⑥)>0]│ ───────────────────────────┴┴─────────────────┴───── ──────────────────────────────────────────────────── 2.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3항에 따른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 한도액 계산 ───────────────────────────┬┬─────────────────┬───── ⑨「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3항에 ││⑫ 소득금액 차감잔액 [(⑧-⑪)>0] │ 따른 기부금 해당 금액 ││ │ ───────────────────────────┼┼─────────────────┼───── ⑩한도액 (⑧×30%) ││⑬ 한도초과액[(⑨-⑩)>0] │ ───────────────────────────┼┼─────────────────┼───── ⑪ 필요경비 산입액 MIN(⑨, ⑩) ││ │ ───────────────────────────┴┴─────────────────┴───── ──────────────────────────────────────────────────── 3.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 필요경비 산입 한도액 계산 ───────────────────────────┬┬─────────────────┬───── ⑭ 종교단체 외에 기부한 기부금 ││이월잔액 중 필요경비 산입액 │ 해당 금액 ││ MIN[, ?] │ ───────────────────────────┼┼─────────────────┼───── ⑮ 종교단체에 기부한 기부금 ││ ?당해연도 지출액 필요경비 산입액│ 해당 금액 ││ MIN[(-)>0, ] │ ───────────────────────────┼┼─────────────────┼───── 기부금 해당 금액 (⑭+⑮) ││ ? 한도초과액[(-)>0] │ ───────────────────────────┼┼─────────────────┴───── 기부금 한도액(㉠또는㉡) ││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⑫×10% ││ +(⑫×20%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 적은금액)] ││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 (⑫×30%) ││ ───────────────────────────┴┴─────────────────────── ──────────────────────────────────────────────────── 4. 기부금 한도초과액 총액 ────────────┬───────────────────────┬─────────────── 기부금 합계액(③+⑨+)│ 필요경비 산입 합계 │한도초과액 합계(-)=(⑦+⑬+) │(⑥+⑪+)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5.기부금 이월액 명세 ────┬────┬─────┬──────┬───────┬────────┬───────── 기부금│기부연도│ 기부금액 │ 전년까지 │ 공제대상 금액│ 해당 과세기간│ 다음 과세기간 코드 │ │ │공제된 금액 │ (-) │필요경비 산입액 │ 이월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작 성 방 법 ───────────────────────────────────────────────── 1. ①기준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른 기부금과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ㆍ제76조 및 제88조의4제13항에 따른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2. ③, ⑨, ⑭, ⑮ 란: "기부금명세서(별지 제45호서식)"의 ‘3. 구분코드별 기부금의 합계’에 해당하는 기부금 종류별 합계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3. ④한도액란: "(①-②)>0"은 ①에서 ②를 차감한 금액을 적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이하에서 (-)>0 표시된 경우는 모두 같은 방법으로 적습니다. 4. ⑤이월잔액 중 필요경비 산입액란: 전기 이월된 한도초과액 잔액 중 「소득세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되는 금액을 적되, 「소득세법」 제34조제5항의 기부금 전기이월액 중 해당 과세기간 필요경비 산입액의 합계금액과 일치 해야 합니다. 5. 당해연도 지출액 필요경비 산입액란: ④금액에서 ⑤금액을 뺀 금액과 ③금액 중 작은 금액을 적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 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6. ⑦한도초과액란: ③금액에서 금액을 빼서 적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 3.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 필요경비 산입 한도액 계산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7. ⑧소득금액 차감잔액란: ①금액에서 ②금액을 뺀 금액에서 ⑤란과 ⑥란의 손금산입액을 뺀 금액을 적되, 그 금액이 음수 (-)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8. "5. 기부금 이월액 명세"는 ⑤, 란에 적어 필요경비로 산입한 기부금 이월액을 과세기간별ㆍ기부금 종류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56의2호서식] 삭제 <2011.3.28>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56%EC%9D%982%ED%98%B8%EC%84%9C%EC%8B%9D [별지 제56호의2서식] 삭제 <2011.3.28> ### [별지 제57호서식] 삭제 <2009.4.14>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57%ED%98%B8%EC%84%9C%EC%8B%9D [별지 제57호서식] 삭제 <2009.4.14> ### [별지 제58호서식]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58%ED%98%B8%EC%84%9C%EC%8B%9D [별지 제58호서식] <개정 2007.4.17> (앞쪽) ┏━━━━━━━━━━━━━━━━━━━━━━━━━━━━━━━━━━━━━━━━━━━━━━━┓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 ┠──────┬───────────┬─────────┬─────┬──────┬─────┨ ┃① 과세기간 │ 년 월 일부터 │상 호 │ │③ 성 명 │ ┃ ┃ │ 년 월 일까지 ├─────────┼─────┤ │ ┃ ┃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 ┠──────┴───────────┴─────────┴─────┴──────┴─────┨ ┃1. 대손충당금 조정 ┃ ┠───────┬─────────────────┬─────────────────────┨ ┃필요경비 │ ④ 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 ┃ ┃산입액 조정 ├─────────────────┼─────────────────────┨ ┃ │ ⑤ 설정률 │ ┃ ┃ ├─────────────────┼─────────────────────┨ ┃ │ ⑥ 한도액(④×⑤) │ ┃ ┃ ├─────────────────┼─────────────────────┨ ┃ │ ⑦ 필요경비계상액 │ ┃ ┃ ├─────────────────┼─────────────────────┨ ┃ │ ⑧ 한도초과액(⑦ - ⑥) │ ┃ ┠───────┼─────────────────┼─────────────────────┨ ┃총수입금액 │ ⑨ 충당금 기초잔액 │ ┃ ┃환입 조정 ├─────────────────┼─────────────────────┨ ┃ │ ⑩ 해당 과세기간 대손금상계액(<25>)│ ┃ ┃ ├─────────────────┼─────────────────────┨ ┃ │ ⑪ 환입할 금액 (⑨ - ⑩) │ ┃ ┃ ├─────────────────┼─────────────────────┨ ┃ │ ⑫ 환입한 금액 │ ┃ ┃ ├─────────────────┼─────────────────────┨ ┃ │ ⑬ 과소환입(⑪ - ⑫) │ ┃ ┠─────┬─┴──┬──────┬───────┼───────┬──────┬──────┨ ┃매출채권 │⑭ 계정 │⑮ 장부가액 │<16> 기말현재 │<17> 합계 │<18> │<19> ┃ ┃등의 │과목 │ │ 대손금부인 │(⑮+<16>) │충당금설정 │충당금설정 ┃ ┃총액 계산 │ │ │ 누 계 │ │제 외 채 권 │대 상 채 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2. 대손금 조정 ┃ ┠────┬──────┬────┬────┬───────┬───┬────┬────────┨ ┃<20> │<21> │<22> │<23> │<24> │<25> │<26> │<27> 필요경비 ┃ ┃대손일자│계정과목 │채권내역│대손사유│대손금액 │충당금│필요경비│불산입액 ┃ ┃ │ │ │ │ │상계액│계상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 ┃작 성 방 법 ┃ ┃ ┃ ┃ ┃ ┃1. ④충당금 설정대상 채권란 : <19>충당금설정대상채권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 ┃ ┃ ┃2. ⑤설정률란 : 1/100과 아래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 실적률 중 큰 비율을 선택하여 기재 ┃ ┃합니다. ┃ ┃ ┃ ┃ 실적률 = 해당 과세기간의 <25> 및 <26>의 합계금액 ┃ ┃ ────────────────────── ┃ ┃ 직전 과세기간의 ④의 금액 ┃ ┃ ┃ ┃ ┃ ┃ 3. ⑦필요경비 계상액란 : 해당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대손충담금의 금액을 기재 ┃ ┃합니다. 보충법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계상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말 현재의 대손충 ┃ ┃당금 잔액과 해당 과세기간 충당금전입액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 ┃ ┃ ┃ 4. ⑨충당금 기초잔액란 : 직전 과세기간말에 필요경비에 산입한 대손충당금을 기재하되, ┃ ┃한도초과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한도초과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 ┃ ┃ 5. ⑧한도초과액 :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⑬과소환입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 ┃ ┃ ┃6. 보충법에 의하여 대손충당금을 계상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말 현재 대손충당금의 ┃ ┃잔액은 환입한 것으로 보아 ⑫환입한 금액란에 실지환입금액과 합하여 기재합니다. ┃ ┃ ┃ ┃ 7. <26>필요경비 계상액 : 대손충당금과 상계하지 아니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대손금으 ┃ ┃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 ┃ ┃8. <27>필요경비 불산입액란 : 부당 상계한 대손금을 기재합니다. ┃ ┃ ┃ ┃ ┃ ┃ ┃ ┃ ┃ ┃ ┃ ┃ ┃ ┃ ┃ ┗━━━━━━━━━━━━━━━━━━━━━━━━━━━━━━━━━━━━━━━━━━━━┛ ### [별지 제59호서식]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59%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 <개정 2023. 3. 20.> (앞 쪽) ─────┬──────┬───────────────────────┬───────────────────────────────── 과세기간│. . .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상 호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성 명 │. . . │ │ ─────┴──────┴───────────────────────┴───────────────────────────────── ────────────────────────────────────────────────────────────────────── 1. 퇴직급여충당금 조정 ────────┬────────────────────┬──────────┬────────┬──────────────────── 「소득세법 시│ ①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종업원에게 │②설정률 │③한도액 │비 고 행령」제57조 │지급한 총급여액(의 계) │ │(①×②) │ 제1항에 ├────────────────────┼──────────┼────────┼──────────────────── 따른 한도액 │ │5/100 │ │ ────────┼────┬─────────┬─────┴──┬───────┼────────┼──────────────────── 「소득세법 시│④장부상│ ⑤확정기여형 │⑥연도중 충당금 │ ⑦기초충당금 │⑧연도중 │⑨차감액 행령」 제57조 │ 충당금│ 퇴직연금종업원의│ 환입액 │ 부인누계액 │ 퇴직금 │(④-⑤-⑥ 제2항에 따른 │기초잔액│ 퇴직급여충당금 │ │ │ 지급액 │-⑦-⑧) 한도액 ├────┼─────────┼────────┼───────┼────────┼──────────────────── │ │ │ │ │ │(△ ) │ │ │ │ │ │ ├────┴─────┬───┴────────┼───────┴───┬────┴──────────────────── │⑩추계액 대비 설정액│퇴직금전환금 │설정률 감소에 따른 │누적한도액 │( × 설정률) │ │ 환입을 제외하는 금액│(-⑨++) │ │ │ MAX(--, 0) │ ├──────────┼────────────┼───────────┼───────────────────────── │ │ │ │ ────────┼──────────┴────┬───────┴────────┬──┴───────────────────────── 한도초과액 │한도액 │필요경비 계상액 │한도초과액 계 산 │(③과 중 작은 금액) │ │(-) ├───────────────┼────────────────┼──────────────────────────── │ │ │ ────────┴───────────────┴────────────────┴──────────────────────────── 2. 총급여액 및 퇴직급여추계액 명세 ────────┬───────┬───────────────┬─────────────┬─────────────────────── 구 분 │총급여액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아닌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기말현재 종업원 전원의 퇴직시퇴직급여 추계액 │ │종업원에 대한 급여액 │종업원에 대한 급여액 │ 계정명 ├──┬────┼───┬───────────┼──┬──────────┼──┬──────────────────── │인원│금 액 │인원 │금 액 │인원│금 액 │인원│금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210㎜×297㎜(백상지 80g/㎡) (뒤 쪽) ━━━━━━━━━━━━━━━━━━━━━━━━━━━━━━━━━━━━━━━━━━━━━━━━━━━━━━━━━━━━━━━ ━━━━━━━━━━━━━━━━━━━━━━━━━━━━━━━━━━━━━━━━━━━━━━━━━━━━━━━━━━━━━━━ 작 성 방 법 ─────────────────────────────────────────────────────────────── 1.①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종업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란에는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종업원에 대한 급여액란중 계란 의 금액을 적습니다. 2. 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종업원의 퇴직급여충당금란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확정기여형 퇴직연 금 등 설정종업원의 설정전 기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을 적습니다. 3. ⑦기초충당금 부인누계액란에는 ④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 중에 세무상 부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동 부인액(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 설정종업원의 설정전 기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과 관련된 부인액은 제외합니다)을 적습니다. 4. ⑨차감액란에는 ④란의 장부상충당금기초잔액에서 ⑤란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종업원의 퇴직급여충당금, ⑥란의 기중충당금환 입액, ⑦충당금부인누계액(기중환입분을 제외합니다) 및 ⑧란의 기중퇴직금지급액을 뺀 잔액으로 하되, 그 잔액이 음수(-)인 경우는 "0"으로 적고 ( )안에 그 잔액을 적습니다. 5.⑩추계액 대비 설정액란에는 기말현재 종업원 전원이 퇴직시 퇴직급여추계액에 아래의 설정률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 │사업연도 │'10년 중│'11년 중│'12년 중│'13년 중│'14년 중│'15년 중│'16년 중│ │개시일이 │ │ │ │ │ │ │ │ ├─────┼────┼────┼────┼────┼────┼────┼────┤ │설정률 │30% │25% │20% │15% │10% │5% │0%(폐지)│ └─────┴────┴────┴────┴────┴────┴────┴────┘ 6. 퇴직금전환금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하고 재무상태표상 자산으로 계상한 금액을 적습니다. 7.총급여액란 : 계정명별로 상여금을 포함하여 적되,「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자는 제외하며,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아닌 종업원과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종업원으로 구분하여 퇴 직급여 지급대상이 아닌 종업원에 대한 급여액란 및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종업원에 대한 급여액란에 각각 적습니다. ─────────────────────────────────────────────────────────────── 210㎜×297㎜(백상지 80g/㎡) ### [별지 제59의2호서식] 삭제 <2011.3.28>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59%EC%9D%982%ED%98%B8%EC%84%9C%EC%8B%9D [별지 제59호의2서식] 삭제 <2011.3.28> ### [별지 제60호서식]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0%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서식] <개정 2021. 10. 28.> (앞 쪽) ┌─────────────────────────────────────────────┐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 │ ├─────────┬──────────┬────────┬──────────┬───┬┤ │①과세기간 │년 월 일부터│상 호 │ │③성명││ │ │년 월 일까지├────────┼──────────┤ ││ │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1. 퇴직보험 │④당기 말 현재 전사용인의 퇴직급여추계액 │ │ │ 등의 보험료 ├──────────────────────────────┼────┤ │조정 │⑤당기 말 현재 퇴직급여충당금 장부상 기말잔액 │ │ │ ├──────────────────────────────┼────┤ │ │⑥확정기여형 퇴직연금종업원의 퇴직급여충당금 │ │ │ ├──────────────────────────────┼────┤ │ │⑦당기 말 현재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 │ │ │ ├──────────────────────────────┼────┤ │ │⑧당기 말 현재 퇴직급여충당금 차감액(⑤-⑥-⑦) │ │ │ ├──────────────────────────────┼────┤ │ │⑨퇴직연금부담금 필요경비산입 누적한도액 (④-⑧) │ │ │ ├──────────────────────────────┼────┤ │ │⑩이미 필요경비에 산입한 부담금(?) │ │ │ ├──────────────────────────────┼────┤ │ │⑪당기 필요경비 산입한도액(⑨-⑩) │ │ │ ├──────────────────────────────┼────┤ │ │⑫필요경비산입 대상 부담금() │ │ │ ├──────────────────────────────┼────┤ │ │⑬당기 필요경비산입 범위액(⑪과 ⑫ 중 작은 금액) │ │ │ ├──────────────────────────────┼────┤ │ │⑭본인 필요경비 계상액 │ │ │ ├──────────────────────────────┼────┤ │ │⑮조정금액(⑬-⑭) │ │ ├─────────┴──────────────────────────────┴────┤ │2.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한 부담금의 계산 │ ├─────────┬──────────────────────────────┬────┤ │가. 필요경비산입 │퇴직연금예치금 계() │ │ │ 대상 보험료 ├──────────────────────────────┼────┤ │등 계산 │기초퇴직연금충당금 및 전기 말 신고조정에 따른 필요경비산입액│ │ │ ├──────────────────────────────┼────┤ │ │퇴직연금충당금 필요경비 부인누계액 │ │ │ ├──────────────────────────────┼────┤ │ │기중 퇴직연금예치금 수령 및 해약액 │ │ │ ├──────────────────────────────┼────┤ │ │이미 필요경비 산입한 퇴직연금 부담금(--) │ │ │ ├──────────────────────────────┼────┤ │ │필요경비 산입대상 퇴직연금 부담금(-) │ │ ├─────────┼──────────────────────────────┼────┤ │나. 기말퇴직보험 │기초 퇴직연금예치금 │ │ │ 예치금 등의 ├──────────────────────────────┼────┤ │계산 │기중 퇴직연금예치금 수령 및 해약액 │ │ │ ├──────────────────────────────┼────┤ │ │기 퇴직연금예치금 납입액 │ │ │ ├──────────────────────────────┼────┤ │ │퇴직연금예치금 계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 작 성 방 법 ───────────────────────────────────────────────────── 1.④당기 말 현재 전사용인의 퇴직급여추계액란: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별지 제59호서식)의 기말현재 전종업원 퇴직시 퇴직급여 추계액란 중 계란의 금액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전 종업원 퇴직시 퇴직급여 추계액란 중 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2.⑥확정기여형 퇴직연금종업원의 퇴직급여충당금란:「소득세법 시행규칙」제26조의2에 따라 계산한 "확정기 여형퇴직연금 등이 설정된 종업원의 설정전 기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을 적습니다. 3. ⑦당기 말 현재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란: ⑤당기 말 현재 퇴직급여충당금 장부상 기말잔액 중에 세무 상 부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부인액(확정기여형퇴직연금 등이 설정된 종업원의 설정전 기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 관련 부인액 제외)을 적습니다. 4. ⑭본인 필요경비 계상액란: 당기 퇴직연금부담금 충당금전입액을 적습니다. 5. ⑮조정금액란: 양수(+)인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더하고, 음수(-)인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더합니다. 6. 기초퇴직연금충당금 및 전기말 신고조정에 따른 필요경비산입액란: 재무상태표상 기초퇴직연금충당금 잔 액과 직전 과세기간의 세무조정계산서상 퇴직연금부담금의 필요경비산입누계액을 적습니다. 7. 기중퇴직연금예치금 수령 및 해약액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으로 전환된 금액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8. 기중 퇴직연금예치금 수령 및 해약액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으로 전환된 금액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61호서식] 삭제 <1999.5.7>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1%ED%98%B8%EC%84%9C%EC%8B%9D [별지 제61호서식] 삭제 <1999.5.7> ### [별지 제62호서식]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2%ED%98%B8%EC%84%9C%EC%8B%9D [별지 제62호서식] <개정 2007.4.17> (앞쪽) ┏━━━━━━━━━━━━━━━━━━━━━━━━━━━━━━━━━━━━━━━━┓ ┃재고자산평가 조정명세서 ┃ ┠──────┬──────────┬────────┬──┬────┬─────┨ ┃①과세기간 │ 년 월 일부터 │상 호 │ │③성 명 │ ┃ ┃ │ 년 월 일까지 ├────────┼──┤ │ ┃ ┃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1. 재고자산평가방법 검토 ┃ ┠───────┬───────────┬───────┬─────┬──────┨ ┃④자 산 별 │⑤평가방법 신고연월일 │⑥신고방법 │⑦평가방법│⑧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평가조정계산 ┃ ┠──────────┬───────┬─┬───────┬─┬────┬────┨ ┃ ⑨과 목│ │ │ │ │ │ ┃ ┠──────────┼───────┼─┼───────┼─┼────┼────┨ ┃ ⑩품 명│ │ │ │ │ │ ┃ ┠──────────┼───────┼─┼───────┼─┼────┼────┨ ┃ ⑪규 격│ │ │ │ │ │ ┃ ┠──────────┼───────┼─┼───────┼─┼────┼────┨ ┃ ⑫단 위│ │ │ │ │ │ ┃ ┠──────────┼───────┼─┼───────┼─┼────┼────┨ ┃ ⑬수 량│ │ │ │ │ │ ┃ ┠─────┬────┼───────┼─┼───────┼─┼────┼────┨ ┃본 인 │ ⑭단 가│ │ │ │ │ │ ┃ ┃계상액 ├────┼───────┼─┼───────┼─┼────┼────┨ ┃ │ ⑮금 액│ │ │ │ │ │ ┃ ┠──┬──┼────┼───────┼─┼───────┼─┼────┼────┨ ┃조 │신고│<16>단가│ │ │ │ │ │ ┃ ┃정 │방법├────┼───────┼─┼───────┼─┼────┼────┨ ┃계 │ │<17>금액│ │ │ │ │ │ ┃ ┃산 ├──┼────┼───────┼─┼───────┼─┼────┼────┨ ┃금 │선입│<18>단가│ │ │ │ │ │ ┃ ┃액 │선출├────┼───────┼─┼───────┼─┼────┼────┨ ┃ │법 │<19>금액│ │ │ │ │ │ ┃ ┠──┴──┴────┼───────┼─┼───────┼─┼────┼────┨ ┃<20>조정액(<17> │ │ │ │ │ │ ┃ ┃또는<17>과 <19> │ │ │ │ │ │ ┃ ┃중 큰 금액 - ⑮)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 ┃작 성 방 법 ┃ ┃ ┃ ┃1. 재고자산 평가방법 검토의 경우, ⑥신고방법란은 본인이 세무서에 신고한 재고자산 평가방법 ┃ ┃을 기재하고, ⑦평가방법란은 본인이 실제로 평가한 방법을 기재합니다. ┃ ┃ ┃ ┃2. "2. 평가조정계산"의 경우, ⑨과목란 및 ⑩품명란은 자산별로 기재하고, ⑪규격란 및 ⑫단위 ┃ ┃란은 재고자산수불부상의 내용에 의하여 기재합니다. ┃ ┃ ┃ ┃3. ⑮금액은 결산서상 재고자산으로 계상한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 ┃ ┃4.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산별로 신고한 방법에 의한 평가액과 선 ┃ ┃입선출법에 의한 평가액을 계산하여 <16>ㆍ<18>단가란과 <17>ㆍ<19>금액란을 기재합 ┃ ┃니다. ┃ ┃ ┃ ┃5. <20>조정액란은 자산별로 <17>신고방법에 의한 금액(신고방법 외의 방법으로 평가한 경 ┃ ┃우에는 <17>신고방법에 의한 금액과 <19>선입선출법에 의한 금액 중 큰 금액)과 <15>금 ┃ ┃액과의 차액을 기재하되, <20>의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그 금액 만큼을 총수입금액에 ┃ ┃산입하고, 음수(-)인 경우에는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 ┃ ┃ ┃6. 평가손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품목은 합계액으로 기재할 수 있으며, 품목별 계산기재가 곤 ┃ ┃란한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ㆍ비치하고, 과목별 자산별 합계액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 ### [별지 제63호서식]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 명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3%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 <개정 2025. 3. 21.> (4쪽 중 제1쪽) ──────┬──────────┬─────────────────────────────────────────────┬───────────┬──────────────────── 과세 │. .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 명세서 │상호명 │ 기간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1. 업무용 사용비율 및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 ──────────────────────────────────────────────────────────────────────────────────────────────── ───┬───┬──┬──┬──┬──┬──┬───┬───┬───┬────┬─────┬─────┬──────────────────────────────────────────── │ │ │④ │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복식│차량 │차종│임차│보험│총 │업무│업 │보험의│실제 │보험 │취득가액 │해당연도 ├────┬─────┬─────┬─────┬─────┬────┬────┬───── 부기│번호 │ │여부│가입│주행│용 │무 │무가입│보험가│가입 │(취득일, │보유 │⑮ 감가 │? 임차료 │? 유류비 │? 보험료 │? 수선비 │? │? 기타 │? 합계 의무│ │ │ │여부│거리│사용│사용 │대상일│입일수│일수 │임차기간) │또는 │상각비 │┌────┤ │ │ │자동차세│ │ 여부│ │ │ │ │(㎞)│거리│비율 │수 │ │비율 │ │임차기간 │ ││? 감가 │ │ │ │ │ │ │ │ │ │ │ │(㎞)│(⑦/ │ │ │(⑩/⑨) │ │월수 │ ││상각비 │ │ │ │ │ │ │ │ │ │ │ │ │⑥) │ │ │ │ │ │ ││상당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필요경비 불산입 계산 ─────┬─────────────────────────┬─────────────────────────────────────┬───────┬────────┬───────── │ 업무사용금액 │ ? 업무외사용금액 │? 감가상각비 │? 필요경비 │? 필요경비 차량 ├────────┬────────┬───────┼──────────────┬────────────┬─────────┤(상당액) │불산입 합계 │산입 번호 │? 감가상각비 │? 관련 비용 │? 합계 │ ? 감가상각비 │? 관련 비용 │? 합계 │한도초과금액 │ │합계 │(상당액) │[(?-⑮ 또는 │(?+?) │(상당액) │[(?-⑮ 또는 │(?+?) │ │(?+?) │(?-?) │[(⑮또는?)×⑧ │?-?)×⑧×⑪] │ │(⑮-? 또는 ?-?) │?-?)-?] │ │ │ │ │×⑪]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2쪽) ────────────────────────────────────────────────────────────────────────── 3.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금액 이월명세 ─────┬──┬─────┬───────┬─────────────┬───────────┬────────────┬──────────── ? │? │? 취득일 │? 전기이월액 │? 당기 감가상각비(상당액)│? 감가상각비(상당액) │? 필요경비추인(산입)액 │? 차기이월액(?-?) 차량번호│차종│(임차기간)│ │ 한도초과금액 │ 한도초과금액 누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4.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및 한도초과금액 필요경비 불산입액 계산 ─────┬──────┬────────────────────────────────────┬─────┬───────┬────────── ? │? 양도가액 │? 세무상 장부가액 │ 처분손실 │ 당기필요경비 │ 한도초과금액 차량번호│ ├──────┬─────────┬────────────┬──────┤(?-<0) │산입액 │필요경비 불산입액 │ │? 취득가액 │ 감가상각비 누계액│ 감가상각비한도초과금액 │ 합계 │ │(≤800만원) │(-) │ │ │ │차기이월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5.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한도초과금액 이월명세 ──────┬──────┬────┬──────┬─────────────────┬────────────┬───────────────── │ 차종 │ 처분일│ 전기이월액 │ 당기 필요경비 │ 필요경비산입액 │ 차기이월액 차량번호 │ │ │ │한도초과금액(=) │(800만원 한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3쪽) ━━━━━━━━━━━━━━━━━━━━━━━━━━━━━━━━━━━━━━━━━━━━━━━━━━━━━━━━━━━━━━━━━━━━━━━━━━━━━━━━━━━━━━ 작성방법 ────────────────────────────────────────────────────────────────────────────────────── 1. 업무용 사용비율 및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 가. “① 복식부기의무여부”란:「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만 작성하며, 해당되는 경우 "Y"로 표시합니다. 나. “② 차량번호”란: 업무용 승용차의 차량번호를 적습니다. 다. “③ 차종”란: 업무용 승용차의 차종을 적습니다. 라. “④ 임차여부”란: 업무용 승용차의 임차여부(자가, 렌트, 리스)를 적습니다. 마. “⑤ 보험가입여부”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제4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 보험(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여부를 적습니다. 바. “⑥ 총주행거리”란: 해당 과세기간의 총 주행거리를 적습니다. 사. “⑦ 업무용 사용거리”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에 따른 거래처ㆍ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근ㆍ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해 주행한 거리를 적습니다. 아. “⑧ 업무용사용비율”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제4항에 따른 업무사용비율을 적으며, 운행기록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영 제78조의3제7항에 따라 아래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적습니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 1천5백만원(해당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 또는 임차한 경우에는 1천5백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에 해당하는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이하 같음) 이하인 경우: 100분의 100 2) 해당 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 1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5백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으로 나눈 비율 자. “⑨ 보험의무가입 대상일수”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제5항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할 일수를 적습니다. 차. “⑩ 실제 보험가입일수”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제5항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일수를 적습니다. 카. “⑬ 해당 연도 보유 또는 임차기간 월수”란: 사업연도 중 신규 취득(임차)하는 경우 취득일부터 처분일(임차의 경우 임차 개시일부터 종료일)을 적습니다. 타. “⑭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란: 업무용승용차 유지비용을 각 항목별로 적습니다. 2.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필요경비 불산입액 계산 가. “? 업무사용금액”란: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에 업무용 사용비율을 곱한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나. “? 업무외사용금액”란: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에서 업무사용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 “?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금액”란: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상당액)이 800만원(해당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 또는 임차 한 경우에는 8백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에 해당하는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3.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금액 명세 가. “? 전기이월액”란: 전기에 발생한 차기이월액을 적습니다. 나. “?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액 누계”란: “? 전기이월액”란의 금액과 “? 당기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금액”란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 “? 필요경비추인(산입)액”란:「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제8항의 방법에 따른 감가상각비(상당액) 이월액을 필요경비로 추인(산입)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4쪽 중 제4쪽) ━━━━━━━━━━━━━━━━━━━━━━━━━━━━━━━━━━━━━━━━━━━━━━━━━━━━━━━━━━━━━━━━━━━━━━ 작성방법 ────────────────────────────────────────────────────────────────────── 4.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및 한도초과금액 필요경비 불산입액 계산 가. “ 감가상각비 누계액”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제3항에 따른 상각범위액까지 필요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누계액을 적습니다. 나. “ 처분손실”란: 처분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다. “ 당기필요경비 산입액”란: “ 처분손실”란의 금액이 8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금액을 적습니다. 라. “ 처분손실 한도초과금액 필요경비 불산입액”란: 의 금액이 를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을 적습니다. 5.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한도초과금액 이월명세 가. “ 전기이월액란: 전기에 발생한 차기이월액”란을 적습니다. 나. “ 필요경비 산입액”란: 전기이월액의 금액이 있는 경우 전기이월액 중 800만원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64호서식] 지급이자조정명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4%ED%98%B8%EC%84%9C%EC%8B%9D [별지 제64호서식] <개정 2007.4.17> (제1쪽) ┏━━━━━━━━━━━━━━━━━━━━━━━━━━━━━━━━━━━━━━━━━━━━━━━━━━━━┓ ┃지급이자 조정명세서(1) ┃ ┠──────┬────────────┬───────────┬────────┬────┬──────┨ ┃①과세기간 │ 년 월 일부터 │상 호 │ │③ 성 명│ ┃ ┃ │ 년 월 일까지 ├───────────┼────────┤ │ ┃ ┃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 ┃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및 건설자금이자 ┃ ┠───────────┬──────────┬────────────────┬────────────┨ ┃④ 지급이자 총액 │⑤ 채권자가 불분명한│⑥ 건설자금의 이자 │⑦ 지 급 이 자 ┃ ┃ │ 차 입 금 의 이 자│ │(④-⑤-⑥) ┃ ┠───────────┼──────────┼────────────────┼────────────┨ ┃ │ │ │ ┃ ┠───────────┴──────────┴────────────────┴────────────┨ ┃ 2.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 ┠───┬───────┬──────────┬──────────────┬──────────────┨ ┃⑧ │⑨지 급 이 자 │⑩ 초과인출금의 적수│⑪ 차입금의 적수 │⑫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 ┃ ┃이자율│(④-⑤-⑥) │(⑩?⑪) │ │ 금액(⑨×⑩/⑪)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3.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 ┠───┬────────┬───────────────┬─────────┬─────────────┨ ┃⑬ │⑭ 지급이자 │⑮ 업무와 관련 없는 │<16> 차입금의 적수│<17> 필요경비 불산입 ┃ ┃이자율│(④-⑤-⑥-⑫)│자산의 적수(⑮?<16>) │ │대상 금액(⑭×⑮/<16>)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4. 지급이자 및 차입금 적수계산 ┃ ┠──┬──┬───┬────────┬────────┬────────┬───────────────┨ ┃<18>│<19>│<20> │채권자가 분명한 │건설자금 이자 │초과인출금 이자 │차 감 ┃ ┃이 │지급│차입금│차입금이자 │ │ │ ┃ ┃자 │이자│적 수├──┬─────┼──┬─────┼──┬─────┼───────┬───────┨ ┃율 │ │ │<21>│<22> │<23>│<24> │<25>│<26> │<27>지급이자 │<28>차입금적수┃ ┃ │ │ │지급│차입금 │지급│차입금적수│지급│차입금적수│(<19>-<21> │(<20>-<22>-<┃ ┃ │ │ │이자│적수 │이자│ │이자│ │-<23>-<25>) │24>-<2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제2쪽) ┏━━━━━━━━━━━━━━━━━━━━━━━━━━━━━━━━━━━━━━━━━━┓ ┃ ┃ ┃작 성 방 법 ┃ ┃[지급이자 조정명세서(1)] ┃ ┃1. 지급이자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건설자금의 이자, 초과인출에 대한 지 ┃ ┃급이자,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순으로 조정하여 필요경비에 불산 ┃ ┃입합니다. 다만, 서로 다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이자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높은 이자 ┃ ┃율이 적용되는 것부터 먼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 ┃2. ④지급이자 총액란 : 손익계산서(별지 제40호의7서식) 및 제조원가 명세서상(별지 제 ┃ ┃40호의8서식)의 지급이자총액을 기재합니다. ┃ ┃3. ⑨지급이자 소계란 : ④의 지급이자 총액에서 ⑤,⑥의 금액을 차감한 지급이자(⑦의 금┃ ┃액)를 기재합니다. 다만, 서로 다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이자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부터 먼저 기재합니다. ┃ ┃4. ⑪차입금의 적수란 : <22>차입금의 적수에서 <22>,<24>의 해당 적수를 차감한 ┃ ┃적수를 기재합니다. 다만, 서로 다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이자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부터 먼저 기재합니다. ┃ ┃5. ⑭지급이자 소계란 : ④의 지급이자 총액에서 ⑤, ⑥, ⑫의 금액을 차감한 지급이자를 ┃ ┃기재합니다. 다만, 서로 다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이자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높은 이 ┃ ┃자율이 적용되는 것부터 먼저 기재합니다. ┃ ┃6. <16>차입금의 적수란 : <20>차입금의 적수에서 <22>, <24>, <26>의 해당 적 ┃ ┃수를 차감한 적수를 기재합니다. 다만, 서로 다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이자가 함께 있 ┃ ┃는 경우에는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부터 먼저 기재합니다. ┃ ┃7. <19>지급이자 합계란 :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 명세서상의 지급이자총액을 기재 ┃ ┃합니다. 다만, 서로 다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이자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높은 이자 ┃ ┃율이 적용되는 것부터 먼저 기재합니다. ┃ ┃8. <20>ㆍ<22>ㆍ<24>ㆍ<26>차입금적수란 : 해당 이자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적수 ┃ ┃를 기재합니다. ┃ ┃9. ⑩초과인출금의 적수가 ⑪차입금의 적수보다 클 때 그 초과하는 부분과, ⑮업무와 관 ┃ ┃련 없는 적수가 <16>차입금의 적수보다 클 때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합 ┃ ┃니다. ┃ ┃ ┃ ┗━━━━━━━━━━━━━━━━━━━━━━━━━━━━━━━━━━━━━━━━━━┛ [별지 제64호서식] <개정 2007.4.17> (제3쪽) ┏━━━━━━━━━━━━━━━━━━━━━━━━━━━━━━━━━━━━━━━━━━━━━━┓ ┃지급이자조정명세서(2) ┃ ┠──────┬────────────┬─────────┬──────┬────┬────┨ ┃①과세기간 │ 년 월 일부터 │상 호 │ │③ 성 명│ ┃ ┃ │ 년 월 일까지 ├─────────┼──────┤ │ ┃ ┃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 ┃ 1. 초과인출금의 적수 ┃ ┠────┬───────┬──────────────┬───────┬───┬──────┨ ┃④ 월별 │⑤ 부채의 합계│⑥ 사 업 용 자 산 의 합 계 │⑦ 초과인출금 │⑧ │⑨ 적 수 ┃ ┃ │ │ │ (⑤-⑥) │일 수 │ (⑦×⑧)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2.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의 적수 ┃ ┠──────┬─┬────┬──────┬─────────┬──────┬────────┨ ┃ ⑪계정명 │⑫│⑬ │⑭ │⑮ 계 │<16> 일수 │<17> 적 수 ┃ ┃⑩월 별 │ │ │ │ │ │ (⑮×<1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64호서식] <개정 2007.4.17> (제4쪽) ┏━━━━━━━━━━━━━━━━━━━━━━━━━━━━━━━━━━━━┓ ┃ 3. 부채명세 ┃ ┠─────┬┬┬┬┬┬─────────────────────────┨ ┃ 계정명 ││││││계 ┃ ┃월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4. 사업용자산명세 ┃ ┠─────┬┬┬┬┬┬─────────────────────────┨ ┃ 계정명 ││││││계 ┃ ┃월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64호서식] <개정 2007.4.17> (제5쪽) ┏━━━━━━━━━━━━━━━━━━━━━━━━━━━━━━━━━━━━━━━━┓ ┃ ┃ ┃작 성 방 법 ┃ ┃[지급이자 조정명세서(2)] ┃ ┃ ┃ ┃ ┃ ┃ ┃ ┃1. ⑤부채의 합계란에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 ┃한 충당금 및 준비금과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 및 건설자금에 사용된 차입금은 포 ┃ ┃함하지 아니합니다. ┃ ┃2.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임이 분명하고 해당 자산을 취득┃ ┃하는 데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도 분명하여 필요경비에 불산입된 것은 포함하지 아니 ┃ ┃합니다. ┃ ┗━━━━━━━━━━━━━━━━━━━━━━━━━━━━━━━━━━━━━━━━┛ ### [별지 제65호서식] 외화평가차손익 조정명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5%ED%98%B8%EC%84%9C%EC%8B%9D [별지 제65호서식] <개정 2010.4.30> (앞 쪽) ┏━━━━━━━━━━━━━━━━━━━━━━━━━━━━━━━━━━━━━━━━━━━━━┓ ┃외화평가차손익 조정명세서 ┃ ┠─────┬─────────┬────────┬────────┬─────┬─────┨ ┃①과세기간│년 월 일부터 │상 호 │ │③성 명 │ ┃ ┃ │년 월 일까지 ├────────┼────────┤ │ ┃ ┃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구분│④외화종류│⑤외화금액│장부가액(기초) │장부가액(기말) │⑩평가차손익┃ ┃ │ │ ├─────┬─────┼─────┬─────┤조정금액 ┃ ┃ │ │ │⑥적용환율│⑦원화금액│⑧적용환율│⑨원화금액│(⑦-⑨) ┃ ┠──┼─────┼─────┼─────┼─────┼─────┼─────┼──────┨ ┃ │ │ │ │ │ │ │ ┃ ┃외 ├─────┼─────┼─────┼─────┼─────┼─────┼──────┨ ┃화 │ │ │ │ │ │ │ ┃ ┃자 ├─────┼─────┼─────┼─────┼─────┼─────┼──────┨ ┃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외 ├─────┼─────┼─────┼─────┼─────┼─────┼──────┨ ┃화 │ │ │ │ │ │ │ ┃ ┃부 ├─────┼─────┼─────┼─────┼─────┼─────┼──────┨ ┃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작 성 방 법 ┃ ┃ ┃ ┃ ┃ ┃1.이 서식은 외화자산ㆍ부채를 평가하여 평가차손익이 발생한 사업자가 작성합 ┃ ┃니다. ┃ ┃ ┃ ┃2.외화의 종류별로 평가차손익을 계산하되, 장부가액 기장시 적용환율이 서로 다 ┃ ┃른 경우에는 적용환율별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 ┃ ┃ ┃3. ④외화종류란 : 국가명 및 화폐단위를 적습니다. ┃ ┃ ┃ ┃4.장부가액(기초)란 : 외화자산ㆍ부채별로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장부가 ┃ ┃액 또는 취득일 현재의 장부가액을 적습니다. ┃ ┃ ┃ ┃5.장부가액(기말)란 : 외화자산ㆍ부채별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장부가 ┃ ┃액을 적습니다. ┃ ┃ ┃ ┃6.⑥ㆍ⑧적용환율란 : ⑦ㆍ⑨의 원화금액을 ⑤외화금액으로 나눈 금액을 각각 ┃ ┃적습니다. ┃ ┃ ┃ ┃7.⑩평가차손익조정금액란의 금액이 양수(+)인 경우 외화자산은 총수입금액산 ┃ ┃입, 외화부채는 필요경비산입하고, 음수(-)인 경우 외화자산은 총수입금액불산 ┃ ┃입, 외화부채는 필요경비불산입합니다. ┃ ┃ ┃ ┃ ┃ ┃ ┃ ┗━━━━━━━━━━━━━━━━━━━━━━━━━━━━━━━━━━━━━━┛ ### [별지 제66호서식] 선급비용조정명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6%ED%98%B8%EC%84%9C%EC%8B%9D [별지 제66호서식] <개정 2007.4.17> ┏━━━━━━━━━━━━━━━━━━━━━━━━━━━━━━━━━━━━━━━━━━━━━━━━━┓ ┃ ┃ ┃선급비용 조정명세서 ┃ ┃ ┃ ┠─────┬───────────┬────────┬──────┬────┬──────────┨ ┃①과세기간│ 년 월 일부터│상 호 │ │③성 명 │ ┃ ┃ │ 년 월 일까지├────────┼──────┤ │ ┃ ┃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④구 분 │⑤적 요 │⑥거 래 처 │⑦선급비용│⑧필요경비 불산입 해당액│⑨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⑩계 ┃ ┃ ┃ ┃ ┠──────────────────────────┺━━━━━┻━━━━━━━━━━━━┹───┨ ┃ ┃ ┃※ 작성방법 ┃ ┃ ┃ ┃1. ④구분란 : 자산계정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 미경과 지급이자, 선급보 ┃ ┃험료, 선급임차료 등으로 기재합니다. ┃ ┃2. ⑤적요란 : 총지급액 및 지급기간 등 계산근거를 기재합니다. ┃ ┃ ┃ ┗━━━━━━━━━━━━━━━━━━━━━━━━━━━━━━━━━━━━━━━━━━━━━━━━━┛ 210㎜×297㎜(신문용지 54g/㎡) ### [별지 제67호서식] 제세공과금조정명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7%ED%98%B8%EC%84%9C%EC%8B%9D [별지 제67호서식] <개정 2007.4.17> ┏━━━━━━━━━━━━━━━━━━━━━━━━━━━━━━━━━━━━━━━━━━━━━━━┓ ┃ ┃ ┃제세공과금 조정명세서 ┃ ┃ ┃ ┠─────┬───────────┬────────┬──────┬─────┬───────┨ ┃①과세기간│ 년 월 일부터│ 상 호 │ │③성 명 │ ┃ ┃ │ 년 월 일까지├────────┼──────┤ │ ┃ ┃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④계정과목│⑤일 자 │⑥내 용 │⑦지 급 처│⑧금 액 │⑨필요경비 ┃ ┃ │ │ │ │ │불산입 해당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⑩계 │ │ ┃ ┠─────────────────────────────────┴─────┴───────┨ ┃ ┃ ┃※ 작성방법 ┃ ┃1. 이 서식은 결산서상 일반관리비 및 제조원가 중 제세공과금 계정내역을 기재하되, 월별 ┃ ┃로 제세공과금 종류별 합계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2. 제세공과금 계정과목 중 필요경비 불산입 해당분은 그 건별로 ⑨란에 기재합니다. ┃ ┃ ┃ ┗━━━━━━━━━━━━━━━━━━━━━━━━━━━━━━━━━━━━━━━━━━━━━━━┛ 210㎜×297㎜(신문용지 54g/㎡) ### [별지 제68호서식]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8%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서식(1)] <개정 2018. 3. 21.>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 ─────────────────────────────────────────────────── ──────┬───────────┬────────┬──────┬───┬──────────── ①과세기간│ 년 월 일부터│상호 │ │③성명│ │ 년 월 일까지├────────┼──────┤ │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1. 소득공제 (단위: 원) ────────┬───────────┬───────────────┬────────────── 감 면 종 류 │근 거 │감면금액 │비 고 │ │(소득공제금액) │ ────────┼───────────┼───────────────┼────────────── ④ │ │ │별지 제40호서식(1) 제15쪽 ────────┼───────────┼───────────────┤? 소득공제명세서의란의 ⑤ │ │ │?란 중 농어촌특별세 과 │ │ │세대상에 해당하는 금액 ────────┴───────────┼───────────────┼────────────── ⑥ 소득공제분 감면세액 │ │(과세표준+소득공제금액) │ │× 세율 - 산출세액 ────────────────────┴───────────────┴────────────── ─────────────────────────────────────────────────── 2. 세액감면 ───────┬────────────┬───────────────┬────────────── 감 면 종 류 │근 거 │감면세액 │비 고 ───────┼────────────┼───────────────┼────────────── ⑦ │ │ │별지 제40호서식(1) 제19쪽 │ │ │? 세액감면명세서의 ③란 ───────┼────────────┼───────────────┤중 농어촌특별세 과세대 ⑧ │ │ │상에 해당하는 감면세액 │ │ │ ───────┼────────────┼───────────────┤ ⑨ │ │ │ │ │ │ ───────┼────────────┼───────────────┤ ⑩ │ │ │ │ │ │ ───────┴────────────┴───────────────┴────────────── ─────────────────────────────────────────────────── 3. 세액공제 ───────┬───────────┬───────────────┬─────────────── 감 면 종 류 │근 거 │감면세액 │비 고 ───────┼───────────┼───────────────┼─────────────── ⑪ │ │ │별지 제40호서식(1) 제19쪽 ───────┼───────────┼───────────────┤? 세액공제명세서의 ③란 ⑫ │ │ │중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감면세액 ⑬ │ │ │ │ │ │ ───────┼───────────┼───────────────┤ ⑭ │ │ │ │ │ │ ───────┼───────────┼───────────────┤ ⑮ │ │ │ │ │ │ ───────┼───────────┼───────────────┤ ? │ │ │ │ │ │ ───────┼───────────┼───────────────┤ ? │ │ │ │ │ │ ───────┴───────────┼───────────────┼─────────────── ? 공제ㆍ감면세액(∼) 합계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69호서식] 최저한세조정계산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69%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서식] <개정 2016.3.16.> (앞쪽) ──────────────┬───────────────────────┬────────────────── ① 사 업 연 도 . . . │최저한세조정계산서 │② 상 호 ~ │ ├────────────────── . . . │ │③사업자등록번호 ──────────────┴──────┬────────┬───────┼────────┬───────── ④구 분 │⑤ 감면 후 금액 │⑥ 최 저 한 세│⑦ 조 정 감 │⑧ 조정 후 금 액 ─────────────────────┼────────┼───────┼────────┼───────── 결 산 서 상 당 기 순 이 익 │ │ │ │ ──────┬──────────────┼────────┼───────┼────────┼───────── 소 득 │총수입금액산입 및 │ │ │ │ 조정금액 │ 필요경비불산입 │ │ │ │ ├──────────────┼────────┼───────┼────────┼───────── │필요경비산입 및 │ │ │ │ │ 총수입금액불산입 │ │ │ │ ──────┴──────────────┼────────┼───────┼────────┼───────── 차 가 감 소 득 금 액 │ │ │ │ ( + - ) │ │ │ │ ─────┬───────────────┼────────┼───────┼────────┼───────── 최저한세│준 비 금 │ │ │ │ 적용대상├───────────────┼────────┼───────┼────────┼───────── 특별비용│특 별 상 각 │ │ │ │ │ㆍ특례자산감가상각비 │ │ │ │ ├───────────────┼────────┼───────┼────────┼───────── │소 계 │ │ │ │ ─────┴───────────────┼────────┼───────┼────────┼───────── 특 별 비 용 필 요 경 비 산 입 전 │ │ │ │ 소 득 금 액 (+) │ │ │ │ ─────────────────────┼────────┼───────┼────────┼───────── 기 부 금 한 도 초 과 액 │ │ │ │ ─────────────────────┼────────┼───────┼────────┼───────── 기 부 금 한 도 초 과 이 월 액 중필요 │ │ │ │ 경비산입액 │ │ │ │ ─────────────────────┼────────┼───────┼────────┼───────── 이 월 결 손 금 │ │ │ │ ─────────────────────┼────────┼───────┼────────┼───────── 차 감 소 득 금 액 │ │ │ │ ─────────────────────┼────────┼───────┼────────┼───────── 「조 세 특 례 제 한 법」 상 │ │ │ │ 소 득 공 제 │ │ │ │ ─────────────────────┼────────┼───────┼────────┼───────── 소 득 공 제 │ │ │ │ ─────────────────────┼────────┼───────┼────────┼───────── 과 세 표 준 │ │ │ │ ─────────────────────┼────────┼───────┼────────┼───────── 세 율 │ │ │ │ ─────────────────────┼────────┼───────┼────────┼───────── 산 출 세 액 │ │ │ │ ─────────────────────┼────────╆━━━━━━━╅────────┼───────── 최 저 한 세 {×(45%, 3천만원이하는 35%)}│ ┃ ┃ │ ─────────────────────┼────────╄━━━━━━━╃────────┼───────── 세 액 공 제 │ │ │ │ ─────────────────────┼────────┼───────┼────────┼───────── 감 면 세 액 │ │ │ │ ─────────────────────╆━━━━━━━━╅───────┼────────╆━━━━━━━━━ 차 감 세 액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 작성방법 ─────────────────────────────────────────────────── 1. 이 서식은 특별비용조정명세서(별지 제70호서식)의 준비금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조세특례 제한법」 제132조를 적용받는 사업자가 작성합니다. 2. ⑤란의 차감세액이 ⑥란의 최저한세보다 큰 경우에는 ⑦,⑧란은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3. 차가감소득금액란: ⑤,⑥,⑧ 모두 같은 금액을 적습니다. 4. ⑥의 ,란: 특별비용조정명세서(별지 제70호서식)의 준비금계란의 차감액 및 특별감가상각비 계란의 차감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5. ⑦의 ,란: 특별비용조정명세서(별지 제70호서식)의 준비금계란의 최저한세적용필요경비부인액 및 특별ㆍ특례감가상각비계란의 최저한세적용필요경비부인액을 옮겨 적습니다. 6. ⑧의 란: ⑦의 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7. ⑤,⑥,⑧의 란: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56호서식)의 란의 한도초과액 합계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8. ⑤,⑥,⑧의 란: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56호서식)의 란의 해당 과세기간필요경비산입액의 합계 란을 옮겨 적습니다. 9. ⑤의 란: 세액공제액조정명세서(별지 제71호서식)의 란의 당기공제대상세액의 계의 합계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0. ⑦의 란 세액공제액조정명세서(별지 제71호서식)의 란의 최저한세적용에 따른 미공제액 합계금 액을 옮겨 적습니다. 11. ⑤의 란: 감면세액조정명세서(별지 제73호서식)의 ⑥란의 감면대상세액의 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12. ⑦의 란: 감면세액조정명세서(별지 제73호서식)의 ⑦란 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 합계를 옮겨 적 습니다. 13. ⑧의 ,,란: 각각 ⑤의 ,,란의 금액에서 ⑦의 ,,란의 금액을 빼서 적습니다. 14. ⑧의 차감세액은 ⑥의 최저한세보다 적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5. ⑤의 산출세액의 금액은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최저한세 적용대상 소득이 [별지 제40호 서식(1)]의 ?란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 [별지 제70호서식] 특별비용조정명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70%ED%98%B8%EC%84%9C%EC%8B%9D [별지 제70호서식] <개정 2009.4.14> (앞 쪽) ┏━━━━━━━━━━━━━━━━━━━━━━━━━━━━━━━━━━━━━━━━━━━━━━━━━━┓ ┃특별비용조정명세서 ┃ ┠─────┬───────────┬────────┬─────────┬────┬────────┨ ┃①과세기간│년 월 일부터 │상 호 │ │③성 명 │ ┃ ┃ │년 월 일까지 ├────────┼─────────┤ │ ┃ ┃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④ 구 분 │필요경비 조정명세서상 명세 │ ⑧최저한세 │ ⑨필요경비 │ 필요경비 ┃ ┃(「조세특례제한법」 ├─────┬────┬─────┤ 적용 필요경비 │ 불산입 계 │ 산입 계┃ ┃근거조항) │⑤필요경비│⑥한 도│⑦차감액 │ 불산입액 │ (⑥+⑧) │ (⑤-⑨)┃ ┃ │ 계 상 액│ 초과액│ (⑤-⑥) │ │ │ ┃ ┠──────────┼─────┼────┼─────┼────────┼───────┼─────┨ ┃ 연구ㆍ인력 개발 │ │ │ │ │ │ ┃ ┃준비금(제9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준비금 계 │ │ │ │※ │ │ ┃ ┠──────────┼─────┼────┼─────┼────────┼───────┼─────┨ ┃ 특별ㆍ특례자산 │ │ │ │※ │ │ ┃ ┃감가상각비 계 │ │ │ │ │ │ ┃ ┠──────────┼─────┼────┼─────┼────────┼───────┼─────┨ ┃ 준비금 및 특별ㆍ │ │ │ │※ │ │ ┃ ┃특례상각비 합계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 ┃ ┃ ┃ ┃ ┃ ┃작 성 방 법 ┃ ┃ ┃ ┃ ┃ ┃1. 필요경비 조정명세서상 명세란(⑤~⑦)에는 해당 계정 조정명세서상의 본인 계상액과 한도초과액을 ┃ ┃⑤란 및 ⑥란에 각각 적습니다. ┃ ┃2. 준비금 계의 ⑧최저한세 적용 필요경비 불산입액란(※표시란)에는 최저한세 조정명세서(별지 제69호┃ ┃서식)상의 ⑦조정감의 준비금란의 금액을 옮겨 적고, 이 금액을 기초로 각 준비금에 대한 최저한세 ┃ ┃적용 필요경비 부인액란을 계산하여 적습니다. ┃ ┃3. 각 준비금의 최저한세 적용 필요경비 부인액은 각 준비금의 조정명세서상의 최저한세적용 필요경 ┃ ┃비부인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4. 특별ㆍ특례자산 감가상각비 계의 ⑧최저한세적용 필요경비 불산입액란(※표시란)에는 최저 ┃ ┃한세 조정명세서상의 ⑦조정감란 중 특별ㆍ특례감가상각란의 금액을 옮겨 적고 각 자산별로 불산입 ┃ ┃액을 계산한 후 이를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의 최저한세적용에 따른 특별상각부인액란에 옮겨 적습 ┃ ┃니다. ┃ ┃5. 준비금 및 특별ㆍ특례상각비 합계란의 최저한세적용 필요경비부인액은 최저한세조정명세서(별지 제 ┃ ┃96호서식)상의 ⑦란의 소계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6. 종전의 법률에 따라 감면이 계속되는 경우로서 근거법 조항이 바뀌었거나 근거조항이 삭제된 경우 ┃ ┃에는 해당 감면명칭과 종전 법률의 근거조항을 적어 적용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71호서식] 세액공제액 조정명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71%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서식] <개정 2022. 3. 18.> (앞쪽) ┌─────────────────────────────────────────┐ │세액공제액 조정명세서 │ ├─────┬───────────┬────────┬────┬────┬────┤ │①과세기간│ 년 월 일부터│ 상 호 │ │③ 성 명│ │ │ │ 년 월 일까지├────────┼────┤ │ │ │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1.공제세액계산 │ ├───────┬────────────────────────┬────────┤ │④구 분 │⑤계산내역 │⑥공제대상세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2. 당기 공제세액 및 이월액계산 │ ├─────────────────┬┬───────────┬──────┬───┤ │⑦구 분 ││ │ │합 계 │ ├─────────────────┼┼───────────┼──────┼───┤ │⑧과세기간 ││ │ │ │ ├────┬────────────┼┼───────────┼──────┼───┤ │당기공제│⑨당기분 ││ │ │ │ │대상세액├────────────┼┼───────────┼──────┼───┤ │ │⑩이월분(=⑪~의 합계) ││ │ │ │ │ │ ┌──────────┼┼───────────┼──────┼───┤ │ │ │⑪1차년도 ││ │ │ │ │ │ ├──────────┼┼───────────┼──────┼───┤ │ │ │⑫2차년도 ││ │ │ │ │ │ ├──────────┼┼───────────┼──────┼───┤ │ │ │⑬3차년도 ││ │ │ │ │ │ ├──────────┼┼───────────┼──────┼───┤ │ │ │⑭4차년도 ││ │ │ │ │ │ ├──────────┼┼───────────┼──────┼───┤ │ │ │⑮5차년도 ││ │ │ │ │ │ ├──────────┼┼───────────┼──────┼───┤ │ │ │?6차년도 ││ │ │ │ │ │ ├──────────┼┼───────────┼──────┼───┤ │ │ │?7차년도 ││ │ │ │ │ │ ├──────────┼┼───────────┼──────┼───┤ │ │ │?8차년도 ││ │ │ │ │ │ ├──────────┼┼───────────┼──────┼───┤ │ │ │?9차년도 ││ │ │ │ │ │ ├──────────┼┼───────────┼──────┼───┤ │ │ │10차년도 ││ │ │ │ ├────┴─┴──────────┼┼───────────┼──────┼───┤ │공제되지 않은 세액 ││ │ │ │ ├─────────────────┼┼───────────┼──────┼───┤ │공제세액(=⑨+⑩-) ││ │ │ │ ├─────────────────┼┼───────────┼──────┼───┤ │소멸된 공제세액 ││ │ │ │ ├─────────────────┼┼───────────┼──────┼───┤ │이월액(=-) ││ │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 작 성 방 법 ──────────────────────────────────────────────────────────────── 1. 이 서식은 「조세특례제한법」제96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세액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2에 따른 세액공제([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와「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사업자가 작성합니다. 2. ④ㆍ⑦구분란: 아래 구분에 따른 세액공제의 명칭을 적습니다. ┌────────────────────────────────────────┬───────────────────┐ │구 분 │관련조문 │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제5조(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 │ │ │정되기 전의 것) │ ├────────────────────────────────────────┼───────────────────┤ │기업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제7조의2 │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7조의4 │ ├────────────────────────────────────────┼───────────────────┤ │수탁기업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8조의3 제3항 │ ├────────────────────────────────────────┼───────────────────┤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0조 │ ├────────────────────────────────────────┼───────────────────┤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 제2항 │ ├────────────────────────────────────────┼───────────────────┤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제19조 제1항 │ ├────────────────────────────────────────┼───────────────────┤ │통합투자세액공제 │제24조 │ ├────────────────────────────────────────┼───────────────────┤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 │ │개정되기 전의 것) │ ├────────────────────────────────────────┼───────────────────┤ │의약품 품질관리개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4(2020.12.29. 법률 제17759호 │ │ │로 개정되기 전의 것) │ ├────────────────────────────────────────┼───────────────────┤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5(2020.12.29. 법률 제17759호 │ │ │로 개정되기 전의 것) │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제25조의6 │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26조 │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29조의2 │ ├────────────────────────────────────────┼───────────────────┤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3 │ ├────────────────────────────────────────┼───────────────────┤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4 │ ├────────────────────────────────────────┼───────────────────┤ │청년고용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5 │ ├────────────────────────────────────────┼───────────────────┤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7 │ ├────────────────────────────────────────┼───────────────────┤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제30조의2 │ ├────────────────────────────────────────┼───────────────────┤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30조의3 │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30조의4 │ ├────────────────────────────────────────┼───────────────────┤ │중소기업 통합 승계공제 │제31조 제6항 │ ├────────────────────────────────────────┼───────────────────┤ │법인전환 승계공제 │제32조 제4항 │ ├────────────────────────────────────────┼───────────────────┤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제96조의3 │ ├────────────────────────────────────────┼───────────────────┤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99조의12 │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8 │ ├────────────────────────────────────────┼───────────────────┤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14 │ ├────────────────────────────────────────┼───────────────────┤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15 │ ├────────────────────────────────────────┼───────────────────┤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18(2020.12.29. 법률 제17759 │ │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25 │ ├────────────────────────────────────────┼───────────────────┤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화주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30 │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32 │ ├────────────────────────────────────────┼───────────────────┤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제122조의3 │ ├────────────────────────────────────────┼───────────────────┤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22조의4 제1항 │ ├────────────────────────────────────────┼───────────────────┤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제126조의3 제2항 │ ├────────────────────────────────────────┼───────────────────┤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126조의7 제8항 │ └────────────────────────────────────────┴───────────────────┘ 3.⑥공제대상세액란: 세액공제별로 해당 법령에서 정한 계산기준을 참고하여 공제대상세액을 계산합니다. 공제한도를 적용받 거나 법령의 개정으로 공제율 등에 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법령을 확인하여 계산합니다. 4. ⑧과세기간란: 세액공제가 발생한 과세기간을 적습니다. 이월되는 공제의 과세기간이 2개 이상인 경우 과세기간별로 구분 하여 적습니다. 5. ⑨당기분란: ⑥공제대상세액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6. ⑩이월분란: 전년도에서 이월된 세액공제를 적습니다. 7. ⑪∼란: ⑩이월분이 각각 해당되는 연도에 적습니다. 8.공제되지 않은 세액란: 최저한세조정명세서(별지 제69호서식)의 ⑦조정감란의 세액공제 금액을 적되,「조세특례제한법」 제144 조제2항에 따른 순서에 따라 최저한세적용 미공제액의 각 란을 조정하여 적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제96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세액공제])와「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32에 따른 세액공제([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 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⑨당기분과 ⑩이월분의 합계액 중 세액공제되지 않은 금액을 적습니다).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별지 제72호서식] 삭제 <2007.4.17>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72%ED%98%B8%EC%84%9C%EC%8B%9D [별지 제72호서식] 삭제 <2007.4.17> ### [별지 제73호서식] 감면세액조정명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73%ED%98%B8%EC%84%9C%EC%8B%9D [별지 제73호서식] <개정 2010.4.30> (앞 쪽) ┏━━━━━━━━━━━━━━━━━━━━━━━━━━━━━━━━━━━━━━━┓ ┃감면세액조정명세서 ┃ ┠─────┬─────────┬────────┬────────┬────┬┨ ┃①과세기간│년 월 일부터 │상 호 │ │③성 명 │┃ ┃ │년 월 일까지 ├────────┼────────┤ │┃ ┃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④구 분 │⑤계산내역 │⑥감면대상 │⑦최저한세적용│⑧감면세액┃ ┃ │ │ 세 액 │ 감면배제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 ┃ ┃작 성 방 법 ┃ ┃ ┃ ┃1.이 서식은 이 서식은 「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세액감 ┃ ┃면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작성합니다. ┃ ┃ ┃ ┃2.감면세액은 다음의 계산기준에 따라 산출된 세액을 감면대상 세액란에 적습니다. 이 ┃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감면이 계속되는 경우로서 근거 법조항이 바뀌었거나 근거조 ┃ ┃항이 삭제된 경우에는 해당 감면명칭과 해당 감면율을 적어 적용합니다. ┃ ┃ ┃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세액감면 명세 ┃ ┃┌─────────────────┬─────┬─────────┐ ┃ ┃│구 분 │관련조문 │계 산 기 준 │ ┃ ┃├─────────────────┼─────┼─────────┤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6조 │ │ ┃ ┃├─────────────────┼─────┼─────────┤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7조 │ │ ┃ ┃├─────────────────┼─────┼─────────┤ ┃ ┃│연구개발특구입주 첨단기술기업 │제12조의2 │ │ ┃ ┃│감면 │ │ │ ┃ ┃├─────────────────┼─────┼─────────┤ ┃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 │제33조의2 │ │ ┃ ┃│면 │ │ │ ┃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제63조 │ │ ┃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 │ ┃ ┃├─────────────────┼─────┼─────────┤ ┃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 │제64조 │ │ ┃ ┃│면 │ │ │ ┃ ┃├─────────────────┼─────┼─────────┤ ┃ ┃│사회적기업 세액감면 │제85조의6 │ │ ┃ ┃├─────────────────┼─────┼─────────┤ ┃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제102조 │ │ ┃ ┃└─────────────────┴─────┴─────────┘ ┃ ┃ ┃ ┃ ┃ ┃3. ⑦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 합계란의 금액은 최저한세조정명세서(별지 제69호서식) ⑦┃ ┃의 감면세액란의 금액을 옮겨 적고, 이에 따라 각 구분별 ⑦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 ┃ ┃액을 조정하여 적습니다. ┃ ┃ ┃ ┃ ┃ ┃ ┃ ┃ ┃ ┃ ┃ ┗━━━━━━━━━━━━━━━━━━━━━━━━━━━━━━━━━━━━━━━━━━┛ ### [별지 제74호서식]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74%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4호서식] <개정 2023. 3. 20.> (앞쪽) ┌────────────────────────────────────────────────┐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귀속) │ ├────┬───────────────────────────┬───────────────┤ │①주소지│ │②전화번호 │ ├────┼───────────────────────────┼───────────────┤ │③성 명│ │④생년월일 │ ├────┼───────────┬───────┬───────┼───────┬───────┤ │사업장 │⑤ 소 재 지 │ │ │ │ │ │ ├───────────┼───────┼───────┼───────┼───────┤ │ │⑥ 업 종 │ │ │ │ │ │ ├───────────┼───────┼───────┼───────┼───────┤ │ │⑦ 주 업 종 코 드 │ │ │ │ │ │ ├───────────┼───────┼───────┼───────┼───────┤ │ │⑧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⑨ 과 세 기 간 │ . . .부터│ . . .부터│ . . .부터│ . . .부터│ │ │ ├───────┼───────┼───────┼───────┤ │ │ │ . . .까지│ . . .까지│ . . .까지│ . . .까지│ │ ├───────────┼───────┼───────┼───────┼───────┤ │ │ ⑩ 소 득 종 류 │ (30, 40) │(30, 40) │(30, 40) │(30, 40) │ ├─┬──┴───────────┼───────┼───────┴┬──────┴┬──────┤ │총│ ⑪장부상 수입금액 │ │ │ │ │ │수├──────────────┼───────┼────────┼───────┼──────┤ │입│ ⑫수입금액에서 제외할 금액 │ │ │ │ │ │금├──────────────┼───────┼────────┼───────┼──────┤ │액│ ⑬수입금액에 가산할 금액 │ │ │ │ │ │ ├──────────────┼───────┼────────┼───────┼──────┤ │ │ ⑭세무조정 후 수 입 금 액 │ │ │ │ │ │ │ (⑪-⑫+⑬) │ │ │ │ │ ├─┼──────────────┼───────┼────────┼───────┼──────┤ │필│ ⑮장 부 상 필 요 경 비 │ │ │ │ │ │요│ (부표 의 금액) │ │ │ │ │ │경├──────────────┼───────┼────────┼───────┼──────┤ │비│ 필요경비에서 제외할 금액 │ │ │ │ │ │ ├──────────────┼───────┼────────┼───────┼──────┤ │ │ 필요경비에 가산할 금액 │ │ │ │ │ │ ├──────────────┼───────┼────────┼───────┼──────┤ │ │ 세무조정 후 필요경비 │ │ │ │ │ │ │ (⑮-+) │ │ │ │ │ ├─┴──────────────┼───────┼────────┼───────┼──────┤ │ 차가감 소득금액(⑭-) │ │ │ │ │ ├────────────────┼───────┼────────┼───────┼──────┤ │ 기부금 한도초과액 │ │ │ │ │ ├────────────────┼───────┼────────┼───────┼──────┤ │ 기부금이월액 중 필요경비 산입액│ │ │ │ │ ├────────────────┼───────┼────────┼───────┼──────┤ │ 해당 연도 소득금액 │ │ │ │ │ │ (+-) │ │ │ │ │ ├────────────────┴───────┴────────┴───────┴──────┤ │ 「소득세법」 제70조제4항제3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 │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제 출 인 (서명 또는 인) │ │ │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 │세 무 서 장 귀하 │ ┝━━━━━━━━━━━━━━━━━━━━━━━━━━━━━━━━━━━━━━━━━━━━━━━━┥ │ │ ├─────┬────────────────────────────────────┬─────┤ │첨부서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별지 제82호서식 부표) 1부 │수수료 │ │ │ │없 음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이 서식은 여러 개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160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한 사업장 내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별로 구분하여 작성 하며,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사업장별로 2 이상인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소득과 그 합계를 먼저 기재하고 그 다 음 칸부터 사업소득과 그 합계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별지 제41호서식)를 첨부합니다. 2. ⑦주업종코드란 : 한 사업장에 해당되는 업종코드가 2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업종코드를 기재합니다. 3. ⑩소득종류란 : 해당되는 소득의 코드에 "○"표시를 합니다. 가. 부동산임대소득 : 30 나. 사업소득 : 40 4. ⑪장부상 수입금액란 :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별지 제82호서식 부표)의 ⑬수입금액 합계와 같습니다. 5. ⑬수입금액에 가산할 금액란 :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판매장려금, 국고보조금, 보험차익, 준비금 및 충 당금의 환입액 등을 기재합니다. 간주임대료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등의 총수입금액조정명세서(1)ㆍ(2)(별지 제53호서 식)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6. ⑭세무조정 후 수입금액란 : [7]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명세서[별지 제40호서식(1)] ⑧총수입금액 또는 별지 제40호의 3서식의 총수입금액과 같습니다. 7. ⑮장부상 필요경비란 :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별지 제82호서식 부표)상의 필요경비 합계와 같습니다. 8. ⑫ㆍ⑬ㆍㆍ란 : 과목별 소득금액 조정명세서(별지 제48호서식)상의 조정금액을 해당 사유별로 합계하여 각 란에 기재합 니다. 9. 기부금 한도초과액란 : 해당 연도의 기부금(「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따른 기부금을 말합니다) 한도초과액이 있는 경우 그 한도초과금액을 기재합니다. 10. 기부금이월액 중 필요경비 산입액란 : 해당 연도의 기부금(「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따른 기부금을 말합니다)이 한도에 미달하고 전년도에 이월된 기부금이 있는 경우 기부금 이월액 중 필요경비산입액을 기재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4호서식 부표] <개정 2025. 3. 21.> (앞쪽) ┌─────────────────────────────────────────────────┐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귀속) │ ├─────────────────────────────────┬───────────────┤ │①주소지 │②전화번호 │ ├─────────────────────────────────┼───────────────┤ │③성 명 │④생년월일 │ ├────┬────────────┬───────┬───────┼───────┬───────┤ │사업장 │⑤ 소 재 지 │ │ │ │ │ │ ├────────────┼───────┼───────┼───────┼───────┤ │ │⑥ 업 종 │ │ │ │ │ │ ├────────────┼───────┼───────┼───────┼───────┤ │ │⑦ 주 업 종 코 드 │ │ │ │ │ │ ├────────────┼───────┼───────┼───────┼───────┤ │ │⑧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⑨ 과 세 기 간 │ . . .부터│ . . .부터│ . . .부터│ . . .부터│ │ │ ├───────┼───────┼───────┼───────┤ │ │ │ . . .까지│ . . .까지│ . . .까지│ . . .까지│ │ ├────────────┼───────┼───────┼───────┼───────┤ │ │⑩ 소 득 종 류 │ (30, 40) │(30, 40) │(30, 40) │(30, 40) │ ├────┼────────────┼───────┼───────┼───────┼───────┤ │장부상 │⑪ 매 출 액 │ │ │ │ │ │수입금액├────────────┼───────┼───────┼───────┼───────┤ │ │⑫ 기 타 │ │ │ │ │ │ ├────────────┼───────┼───────┼───────┼───────┤ │ │⑬ 수입금액 합계(⑪+⑫) │ │ │ │ │ ├─┬──┼────────────┼───────┼───────┼───────┼───────┤ │필│매 │⑭ 기초재고액 │ │ │ │ │ │ │출 ├────────────┼───────┼───────┼───────┼───────┤ │ │원 │⑮ 당기 상품매입액 │ │ │ │ │ │요│가 │ 또는 제조비용() │ │ │ │ │ │ │ ├────────────┼───────┼───────┼───────┼───────┤ │ │ │? 기말재고액 │ │ │ │ │ │경│ ├────────────┼───────┼───────┼───────┼───────┤ │ │ │? 매출원가(⑭+⑮-?) │ │ │ │ │ │ ├──┼─┬──────────┼───────┼───────┼───────┼───────┤ │비│제 │재│? 기초 재고액 │ │ │ │ │ │ │조 │료├──────────┼───────┼───────┼───────┼───────┤ │ │비 │비│? 당기 매입액 │ │ │ │ │ │ │용 │ ├──────────┼───────┼───────┼───────┼───────┤ │ │ │ │? 기말 재고액 │ │ │ │ │ │ │ │ ├──────────┼───────┼───────┼───────┼───────┤ │ │ │ │ 당기 재료비 │ │ │ │ │ │ │ │ │ (?+?-?) │ │ │ │ │ │ │ ├─┴──────────┼───────┼───────┼───────┼───────┤ │ │ │ 노 무 비 │ │ │ │ │ │ │ ├────────────┼───────┼───────┼───────┼───────┤ │ │ │ 경 비 │ │ │ │ │ │ │ ├────────────┼───────┼───────┼───────┼───────┤ │ │ │ 당기제조비용(++) │ │ │ │ │ │ ├──┼────────────┼───────┼───────┼───────┼───────┤ │ │일 │ 급 료 │ │ │ │ │ │ │반 ├────────────┼───────┼───────┼───────┼───────┤ │ │관 │ 제 세 공 과 금 │ │ │ │ │ │ │리 ├────────────┼───────┼───────┼───────┼───────┤ │ │비 │ 임 차 료 │ │ │ │ │ │ │등 ├────────────┼───────┼───────┼───────┼───────┤ │ │ │ 지 급 이 자 │ │ │ │ │ │ │ ├────────────┼───────┼───────┼───────┼───────┤ │ │ │ 기업업무추진비 │ │ │ │ │ │ │ ├────────────┼───────┼───────┼───────┼───────┤ │ │ │ 기 부 금 │ │ │ │ │ │ │ ├────────────┼───────┼───────┼───────┼───────┤ │ │ │ 감 가 상 각 비 │ │ │ │ │ │ │ ├────────────┼───────┼───────┼───────┼───────┤ │ │ │ 차 량 유 지 비 │ │ │ │ │ │ │ ├────────────┼───────┼───────┼───────┼───────┤ │ │ │ 지 급 수 수 료 │ │ │ │ │ │ │ ├────────────┼───────┼───────┼───────┼───────┤ │ │ │ 소 모 품 비 │ │ │ │ │ │ │ ├────────────┼───────┼───────┼───────┼───────┤ │ │ │ 복 리 후 생 비 │ │ │ │ │ │ │ ├────────────┼───────┼───────┼───────┼───────┤ │ │ │ 운 반 비 │ │ │ │ │ │ │ ├────────────┼───────┼───────┼───────┼───────┤ │ │ │ 광 고 선 전 비 │ │ │ │ │ │ │ ├────────────┼───────┼───────┼───────┼───────┤ │ │ │ 여 비 교 통 비 │ │ │ │ │ │ │ ├────────────┼───────┼───────┼───────┼───────┤ │ │ │ 기 타 │ │ │ │ │ │ │ ├────────────┼───────┼───────┼───────┼───────┤ │ │ │ 일반관리비등계 │ │ │ │ │ │ │ │(~의 합계) │ │ │ │ │ │ ├──┴────────────┼───────┼───────┼───────┼───────┤ │ │ 필요경비 합계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 ━━━━━━━━━━━━━━━━━━━━━━━━━━━━━━━━━━━━━━━━━━━━━━━━━━━━━━━━━━━━ 작 성 방 법 ──────────────────────────────────────────────────────────── 1. 이 서식은 여러 개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160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는 경우에 는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한 사업장내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별로 구분하여 작 성하며,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사업장별로 2 이상인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소득과 그 합계를 먼저 기재하고 그 다음 칸부터 사업소득과 그 합계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⑦주업종코드란 : 한 사업장에 해당되는 업종코드가 2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업종코드를 기재합니다. 3. ⑩소득종류란 : 아래의 해당되는 소득의 코드에 "○"표시를 합니다. 가. 부동산임대소득 : 30 나. 사업소득 : 40 4. ⑭ㆍ기초재고액란은 직전 과세기간 명세서상의 기말재고액과 같아야 하며, ㆍ기말재고액란은 다음 과세기간 명세 서상의 기초재고액이 됩니다. 기초재고와 기말재고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기 매입액만 기재합니다. 5. 제조비용란(∼) : 제조원가명세서를 작성하는 제조업 등의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6. 제세공과금란 : 사업장에서 부담한 재산세, 상공회의소비, 협회비 등을 기재합니다. 7. 기업업무추진비란의 해당 과세기간 기업업무추진비 지출금액이 [1,200만원(「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3,600만원) × 과세기간 월수/12]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 세서(1) 및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2)를 첨부해야 합니다. 8. 기부금란의 기부금(「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따른 기부금을 말합니다)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특별수선충당금, 국고보조금, 보험차익 및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각종 준비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때에는 해당 계정에 대한 조정명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75호서식] 추계소득금액계산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75%ED%98%B8%EC%84%9C%EC%8B%9D [별지 제75호서식] <개정 2022. 3. 18.> ┏━━━━━━━━━━━━━━━━━━━━━━━━━━━━━━━━━━━━━━━━━━━━┓ ┃추계소득금액계산서 ┃ ┠───┬───┬────────┬─┬───┬─┬─┬─┬─┬───┬─┬─┬─┬─┬─┨ ┃①상호│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③성명│ │④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⑤업종분류코드 │ ┃ ┠──────┬────────────┼────────────┬───────────┨ ┃⑥업태ㆍ종목│⑦수입금액 │⑧소득금액 │⑨산출근거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계 │ ┃ ┠──────┴────────────┴────────────┴───────────┨ ┃⑩기본경비(연간 합계액 기준) ┃ ┠──────┬──┬─────────┬────────────┬───────────┨ ┃인건비 │인원│ │전기료 │ ┃ ┃ ├──┼─────────┤ │ ┃ ┃ │금액│ │ │ ┃ ┠──────┼──┴─────────┼────────────┼───────────┨ ┃임차료 │( ) │수도료 │ ┃ ┃(보증금) │ │ │ ┃ ┠──────┴────────────┴────────────┴───────────┨ ┃ 소득세법 제70조제4항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 소득금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22226-86111일 297㎜×210㎜ 99.4.7 승인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별지 제76호서식] 삭제 <2024. 12. 3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76%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서식] 삭제 <2024. 12. 31.> ### [별지 제77호서식] 삭제 <2024. 12. 3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77%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7호서식] 삭제 <2024. 12. 31.> ### [별지 제78호서식] 삭제 <2024. 12. 3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78%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8호서식] 삭제 <2024. 12. 31.> ### [별지 제78의2호서식] 삭제 <2024. 12. 3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78%EC%9D%982%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8호의2서식] 삭제 <2024. 12. 31.> ### [별지 제78의3호서식] 삭제 <2024. 12. 3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78%EC%9D%983%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8호의3서식] 삭제 <2024. 12. 31.> ### [별지 제78의4호서식] 삭제 <2024. 12. 3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78%EC%9D%984%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8호의4서식] 삭제 <2024. 12. 31.> ### [별지 제79호서식] 삭제 <2024. 12. 3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79%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9호서식] 삭제 <2024. 12. 31.> ### [별지 제80호서식] 삭제 <2024. 12. 3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80%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0호서식] 삭제 <2024. 12. 31.> ### [별지 제80의2호서식] 삭제 <2024. 12. 3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80%EC%9D%982%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0호의2서식] 삭제 <2024. 12. 31.> ### [별지 제80의3호서식] 삭제 <2024. 12. 3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80%EC%9D%983%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0호의3서식] 삭제 <2024. 12. 31.> ### [별지 제80의4호서식] 삭제 <2024. 12. 3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80%EC%9D%984%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0호의4서식] 삭제 <2024. 12. 31.> ### [별지 제80의5호서식] 삭제 <2024. 12. 3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80%EC%9D%985%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0호의5서식] 삭제 <2024. 12. 31.> ### [별지 제80의6호서식] 삭제 <2024. 12. 3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80%EC%9D%986%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0호의6서식] 삭제 <2024. 12. 31.> ### [별지 제80의7호서식] 삭제 <2024. 12. 3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80%EC%9D%987%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0호의7서식] 삭제 <2024. 12. 31.> ### [별지 제80의8호서식] 삭제 <2024. 12. 3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80%EC%9D%988%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0호의8서식] 삭제 <2024. 12. 31.> ### [별지 제81호서식] 삭제 <1999.5.7>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81%ED%98%B8%EC%84%9C%EC%8B%9D [별지 제81호서식] 삭제 <1999.5.7> ### [별지 제82호서식] [별지 제74호서식] 으로 이동 <2022. 3. 18.>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82%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서식] [별지 제74호서식] 으로 이동 <2022. 3. 18.> ### [별지 제82의2호서식] [별지 제75호서식] 으로 이동 <2022. 3. 18.>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82%EC%9D%982%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의2서식] [별지 제75호서식] 으로 이동 <2022. 3. 18.> ### [별지 제82의3호서식] 조정반 (지정, 변경지정) 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82%EC%9D%983%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의3서식] <개정 2016.3.16.> 조정반 [ ]지 정 신청서 [ ]변경지정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2월31일(다만 12월1일 이후 │ │ 개업 등을 한 경우 신청일이 │ │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 ─────┬───┬───┬───────┬───────────┬─────────────────── 대표자및│성 명│날 인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구 성 원│ │ ├───────┼───────────┤ │ │ │관리번호 │생년월일 │ ─────┼───┼───┼───────┼───────────┼─────────────────── 대 표 자│ │ │ │ │ │ │ ├───────┼───────────┤ │ │ │ │ │ ─────┼───┼───┼───────┼───────────┼─────────────────── 구 성 원│ │ │ │ │ │ │ ├───────┼───────────┤ │ │ │ │ │ ─────┼───┼───┼───────┼───────────┼─────────────────── 구 성 원│ │ │ │ │ │ │ ├───────┼───────────┤ │ │ │ │ │ ─────┼───┼───┼───────┼───────────┼─────────────────── 구 성 원│ │ │ │ │ │ │ ├───────┼───────────┤ │ │ │ │ │ ─────┼───┼───┼───────┼───────────┼─────────────────── 구 성 원│ │ │ │ │ │ │ ├───────┼───────────┤ │ │ │ │ │ ─────┼───┼───┼───────┼───────────┼─────────────────── 구 성 원│ │ │ │ │ │ │ ├───────┼───────────┤ │ │ │ │ │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의3 [□제1항, □제5항 ]에 따라 조정반 [□지정, □변경지정]을 신 청하니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 방 국 세 청 장 귀하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조정반지정변경내용 및 사유 ┃ ┠──┬───┬────────────────┨ ┃내용│변경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변경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 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조정반변경신청시에는 당초 지정서를 첨부┃ ┃ 2. 변경후 내용을 앞면에 기재 ┃ ┃ 3. 조정반지정신청시에는 뒷면 기재 생략 ┃ ┗━━━━━━━━━━━━━━━━━━━━━━━┛ ### [별지 제82의4호서식] 조정반 (지정서, 변경지정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82%EC%9D%984%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의4서식] <개정 2016.3.16.> ┏━━━━━━━━━━━━━━━━━━━━━━━━━━━━━━━━━━━━━━━━━━━━━━━━━━┓ ┃ 지 정 서 ┃ ┃조 정 반 ( ) ┃ ┃ 변경지정서 ┃ ┠─────┬────────────────────────────────────────────┨ ┃지 정 │ ┃ ┃번 호 │ ┃ ┠─────┴────────────────────────────────────────────┨ ┃지 정 내 용 ┃ ┠─────┬───┬────┬────────────────┬──────────────────┨ ┃대표자 및 │성 명 │관리번호│사업장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 ┃구성원 │ │ │ ├──────────────────┨ ┃ │ │ │ │생년월일 ┃ ┠─────┼───┼────┼────────────────┼──────────────────┨ ┃대 표 자 │ │ │ │ ┃ ┃ │ │ │ ├──────────────────┨ ┃ │ │ │ │ ┃ ┠─────┼───┼────┼────────────────┼──────────────────┨ ┃구 성 원 │ │ │ │ ┃ ┃ │ │ │ ├──────────────────┨ ┃ │ │ │ │ ┃ ┠─────┼───┼────┼────────────────┼──────────────────┨ ┃구 성 원 │ │ │ │ ┃ ┃ │ │ │ ├──────────────────┨ ┃ │ │ │ │ ┃ ┠─────┼───┼────┼────────────────┼──────────────────┨ ┃구 성 원 │ │ │ │ ┃ ┃ │ │ │ ├──────────────────┨ ┃ │ │ │ │ ┃ ┠─────┼───┼────┼────────────────┼──────────────────┨ ┃구 성 원 │ │ │ │ ┃ ┃ │ │ │ ├──────────────────┨ ┃ │ │ │ │ ┃ ┠─────┴───┴────┴────────────────┴──────────────────┨ ┃ ※ 지정조건 ┃ ┃ ┃ ┃ ┃ ┠──────────────────────────────────────────────────┨ ┃ ┃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의3 {[ ]제2항, [ ]제6항}에 따라 조정반을 {[ ]지정, [ ]변경지정}합니다.┃ ┃ ┃ ┃ ┃ ┃ 20 년 월 일 ┃ ┃ ┃ ┃ ┏━━┓ ┃ ┃ ○ ○ 지 방 국 세 청 장 ┃직인┃ ┃ ┃ ┗━━┛ ┃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별지 제83호서식] 농어촌주택 소유자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신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83%ED%98%B8%EC%84%9C%EC%8B%9D [별지 제83호서식] <개정 2011.12.28> 농어촌주택 소유자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 ──────────────────┴─────────────────────── ━━━━━┯━━━━━━━━━━━━━━━━━━━━┯━━━━━━━━━━━━━━━ 소득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 소 ─────┴──────────────────────────────────── ─────┬────────────┬───────┬─────────────── 특례주택│주택구분 │④ 일 반 주 택│⑤ 농어촌주택 [ ]상속주택 의 명세 │내 역 │ │ [ ]이농주택 │ │ │ [ ]귀농주택 ├────────────┼───────┼─────────────── │⑥주 택 의 소 재 지 │ │ ├────┬───────┼───────┼─────────────── │⑦면적(㎡)│토 지 │ │ │ ├───────┼───────┼─────────────── │ │건 물 │ │ ├────┼───────┼───────┼─────────────── │⑧소유자│성 명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소득자와 │ │ │ │관계 │ │ ├────┴───────┼───────┼─────────────── │⑨취 득 일 │ │ ├────────────┼───────┼─────────────── │⑩양 도 일 │ │ ├────────────┼───────┼─────────────── │⑪거 주 기 간 │ │ │ (연 월 일 ~ 연 월 일)│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3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수수료 │ │없 음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 ──────┬─────────────────────────────┬───── 신고인 │1. 연고지 입증서류 1부 │수수료 제출서류 │2. 어업인 입증서류 1부 │ │3. 농지원부 사본 1부 │없 음 ──────┼─────────────────────────────┤ 담당공무원│1.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 확인사항 │2. 일반주택의 토지ㆍ건축물대장 및 토지ㆍ건물 등기부 등본 │ │3. 농어촌주택의 토지ㆍ건축물대장 및 토지ㆍ건물 등기부 등본│ │4. 취득농지의 등기부 등본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작 성 방 법 ────────────────────────────────────────── 1. ⑤란 : 해당주택에 [V]표시로 구분합니다. 2. 농어촌주택이 상속주택인 경우는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 [별지 제83의2호서식]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신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83%EC%9D%982%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3호의2서식] <개정 2022. 3. 18.>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 ────────┬──────────────────────────┬─────────────────── 신청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양도자) ├──────────────────────────┴─────────────────── │③ 주소 │ (전화번호: ) ────────┴────────────────────────────────────────────── ────────┬────────────────────────────────────────────── 거주 │④ 소 재 지 주택 ├──────────┬────────┬───────────┬────────────── (양도 │⑤ 주택 면적(㎡) │⑥ 토지 면적(㎡)│⑦ 취득일 │⑧ 양도일 주택) ├──────────┴────────┼───────────┴────────────── │⑨ 거주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⑩ 양도가액 │ │ ────────┴───────────────────┴────────────────────────── ─────────────────────────────────────────────────────── ⑪ [ ] 거주주택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 등이 임대기간요건 등을 충족한 경우 내역 ⑫ [ ] 거주주택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 등이 임대기간요건 등을 미충족한 경우 내역 ─────┬─────────┬─────────────────────────────────────── 구 분│소유자 │장기임대주택 등 내역 ├───┬──┬──┼──┬──┬──┬──┬──┬───┬─────────┬────────── │성명 │양도│주민│소재│취득│주택│토지│임대│임대 │세법상 사업자등록 │시군구청 임대등록 │(⑬) │자와│등록│지 │일 │면적│면적│개시│개시 ├───┬─────┼───┬────── │ │의 │번호│(?)│(?)│(?)│(?)│일 │당시 │등록일│등록호수 │등록일│등록호수 │ │관계│(⑮)│ │ │ │ │(?)│기준 │(?) │(?) │(?) │(?) │ │(⑭)│ │ │ │ │ │ │시가 │ │ │ │ │ │ │ │ │ │ │ │ │(?) │ │ │ │ ─────┼───┼──┼──┼──┼──┼──┼──┼──┼───┼───┼─────┼───┼────── 장기임대│ │ │ │ │ │ │ │ │ │ │ │ │ 주택(?)├───┼──┼──┼──┼──┼──┼──┼──┼───┼───┼─────┼───┼────── │ │ │ │ │ │ │ │ │ │ │ │ │ ─────┼───┼──┼──┼──┼──┼──┼──┼──┼───┼───┼─────┼───┼────── 장기 │ │ │ │ │ │ │ │ │ │ │ │ │ 어린이집├───┼──┼──┼──┼──┼──┼──┼──┼───┼───┼─────┼───┼────── (?) │ │ │ │ │ │ │ │ │ │ │ │ │ ─────┴───┴──┴──┴──┴──┴──┴──┴──┴───┴───┴─────┴───┴────── ─────────────────────────────────────────────────────── 임대내역(?) ────────┬───────────┬──────────┬─────────────────────── 구 분 │임차인 │임대료 │임대기간 ├────┬──────┼─────┬────┼───────┬──────┬──────── │성명 │생년월일 │보증금 │월세 │개시일 │종료일 │기간 ────────┼────┼──────┼─────┼────┼───────┼──────┼──────── 최초 임대 │ │ │ │ │ │ │ ────────┼────┼──────┼─────┼────┼───────┼──────┼──────── 2회 임대 │ │ │ │ │ │ │ ────────┴────┴──────┴─────┴────┴───────┴──────┴──────── ────────┬───────────────────────────┬────────────────── 직전거주 │소재지 │양도일 주택보유명세 │ │ (?)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4항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적용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수수료 │ │없 음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신고인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수수료 제출서류 │2.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사본 1부 │ │ ※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그 사본은 주민등록 전입세대의 열람내역 제출로 대신할 수 있습│없 음 │니다. │ │3.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 사본 1부 │ │4.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 사본 1부 │ ───────┼─────────────────────────────────────────────┤ 담당 공무원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 확인 사항 │2. 거주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및 토지ㆍ건축물대장 │ │3. 장기임대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토지ㆍ건축물대장 등본 │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증 또는「영유아보육법」 제13 │ │조에 따른 어린이집 인가증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 원 확인 사항 중 제1호 및 제4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작 성 방 법 ──────────────────────────────────────────────────────────────────── 1. ⑨란: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의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인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 라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날 이후 양도자의 거주기간을 적습니다. 2. ⑩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습니다. 3. ⑪란 : 거주주택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 장기어린이집의 임대기간요건 또는 운영기간요건을 충족한 경우 [V] 합니다. 4. ⑫란 : 거주주택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 장기어린이집의 임대기간요건 또는 운영기간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V] 합니다. 5. ⑬란, ⑭란, ⑮란 : 장기임대주택 또는 장기어린이집을 소유하고 있는 자의 성명 및 양도자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6. ?란 : 장기임대주택인 경우에는 임대를 개시한 날, 장기어린이집인 경우에는 어린이집으로 사용을 시작한 날을 적습니다. 7. 란: 임대 개시일의 기준시가를 적으며 2011.10.14.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인 경 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적습니다. 장기어린이집인 경우에는 어린이집으로 사용을 시작한 날의 기준시가를 적습니다. 8. ?란, ?란: 임대주택인 경우 사업자등록일과 사업자등록 시 임대 등록된 호수를 적습니다. 9. ?란, ?란: 임대주택인 경우 시군구청 임대등록일과 임대 등록된 호수를 적습니다. 10. ?란, ?란 : 거주주택 양도 당시 보유하고 있던 주택이 장기임대주택인 경우에는 ?란에 소재지 등을 적고, 장기어린이집인 경우에는 ?란에 소재지 등을 적습니다. 11. ?란 : 장기임대주택에 대해 거주주택의 양도일 현재까지 임대한 내역을 적습니다. 12. ?란: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의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83의3호서식] 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83%EC%9D%983%ED%98%B8%EC%84%9C%EC%8B%9D [별지 제83호의3서식] <개정 2011.12.28> ┏━━━━━━━━━━━━━━━━━━━━━━━━━━━━━━━━━━━━━┓ ┃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 ┃ ┠───┬────┬─────────┬───────┬──────────┨ ┃소득자│①성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 │③주소 │ ┃ ┠─┬─┴────┴──────┬─────┬───────────────┨ ┃1 │주택구분 │④일반주택│⑤장기저당담보주택 ┃ ┃세│내역 │ │ ┃ ┃대├─────────────┼─────┼───────────────┨ ┃ │⑥주택의 소재지 │ │ ┃ ┃소├─────┬───────┼─────┼───────────────┨ ┃유│⑦면적(㎡)│토지 │ │ ┃ ┃주│ ├───────┼─────┼───────────────┨ ┃택│ │건물 │ │ ┃ ┃ ├─────┼───────┼─────┼───────────────┨ ┃명│⑧소 유 자│성명 │ │ ┃ ┃세│ ├───────┼─────┼───────────────┨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소득자와 관계 │ │ ┃ ┃ ├─────┴───────┼─────┼───────────────┨ ┃ │⑨취득일 │ │ ┃ ┃ ├─────────────┼─────┼───────────────┨ ┃ │⑩양도일 │ │ ┃ ┃ ├─────────────┼─────┼───────────────┨ ┃ │⑪장기저당담보계약체결일 │ │ ┃ ┃ ├─────────────┼─────┼───────────────┨ ┃ │⑫장기저당담보계약기간 │ │ ┃ ┃ │(연 월 일~연 월 일) │ │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2제4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 ┃(관리번호: ) ┃ ┃ 세무서장 귀하 ┃ ┠──┬──────────────┬───────────────────┨ ┃구 │신고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비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 ┃서 │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류 ├──────────────┼───────────────────┨ ┃ │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대출│1. 장기저당담보주택 외의 다른 주택의 ┃ ┃ │계약서 1부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각 1부) ┃ ┃ │ │2. 장기저당담보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 ┃ │ │장 등본(각 1부)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 ┃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 ┃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별지 제83의4호서식]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83%EC%9D%984%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3호의4서식] <개정 2026. 3. 20.>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 ───────┬─────────────────┬────────────────────────── 신고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양도자) ├─────────────────┴────────────────────────── │③ 주소 │ │ (전화번호: ) ───────┴──────────────────────────────────────────── ───────┬──────────────────────────────────────────── 상생임대주택│④ 소 재 지 (양도주택) ├──────────────┬───────────────────────────── │⑤ 취득일 │⑥ 양도일 ├──────────────┼───────────────────────────── │⑦ 직전임대차계약체결일( 년 월 일)│⑧ 상생임대차계약 체결일( 년 월 일) ───────┴──────────────┴───────────────────────────── ──────────────────────────────────────────────────── 임대내역(⑨) ───────┬─────────┬──────┬─────────────────────────── 구 분 │임차인 │임대료 │임대기간 ├────┬────┼───┬──┼────────┬───┬────────────── │성명 │생년월일│보증금│월세│개시일 │종료일│기간 ───────┼────┼────┼───┼──┼────────┼───┼────────────── ⑩ 직전 │ │ │ │ │ │ │ 임대차계약 ├────┼────┼───┼──┼────────┼───┼────────────── │ │ │ │ │ │ │ ├────┼────┼───┼──┼────────┼───┼────────────── │ │ │ │ │ │ │ ├────┼────┼───┼──┼────────┼───┼────────────── ───────┤ │ │ │ │ │ │ ⑪ 상생 ├────┼────┼───┼──┼────────┼───┼────────────── 임대차계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5항에 따라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신고인 │ 1. 직전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수수료 │제출 서류 │ 2. 상생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없음 ├─────┼──────────────────────────┤ │담당공무원│ 토지ㆍ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확인사항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 작 성 방 법 ────────────────────────────────────────────────────────────────── 1. ⑦란: 직전임대차계약체결일은 ⑤ 취득일 이후여야 합니다. 2. ⑨란: 해당 주택의 양도일 현재까지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내역을 적습니다. 3. ⑩·⑪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4항에 따라 임대기간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합산하는 모든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내역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83의5호서식]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소유자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신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83%EC%9D%985%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3호의5서식] <개정 2022. 3. 18.> (앞쪽) ┏━━━━━━━━━━━━━━━━━━━━━━━━━━━━━━━━━━━━━━━━━━━━━━━━━━━━━━━━━━━━━━━━┓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소유자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신고서 ┃ ┠───┬─────┬─────────────────────────┬───────┬────────────────────┨ ┃소득자│①성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 │③주소 │ ┃ ┠──┬┴─────┴──────┬───────────────────┬───────┬───────────────────┨ ┃주택│주택구분 │④양도주택 │⑤조합원입주권│⑥분양권 ┃ ┃ │ 내역 │ │ │ ┃ ┃및 ├─────────────┼───────────────────┼───────┼───────────────────┨ ┃ │⑦소재지 │ │ │ ┃ ┃조합├─────┬───────┼───────────────────┼───────┼───────────────────┨ ┃원입│⑧면적(㎡)│토지 │ │ │ ┃ ┃주권│ ├───────┼───────────────────┼───────┼───────────────────┨ ┃ │ │건물 │ │ │ ┃ ┃또는├─────┼───────┼───────────────────┼───────┼───────────────────┨ ┃ │⑨소유자 │성명 │ │ │ ┃ ┃분양│ ├───────┼───────────────────┼───────┼───────────────────┨ ┃권의│ │주민등록번호 │ │ │ ┃ ┃ │ ├───────┼───────────────────┼───────┼───────────────────┨ ┃명세│ │소득자와 관계 │ │ │ ┃ ┃ ├─────┴───────┼───────────────────┼───────┼───────────────────┨ ┃ │⑩취득일 │ │ │ ┃ ┃ ├─────────────┼───────────────────┼───────┼───────────────────┨ ┃ │⑪양도일 │ │ │ ┃ ┃ ├─────────────┼───────────────────┼───────┼───────────────────┨ ┃ │⑫거주기간 │ │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 ┃ │⑬사업시행인가일 │ │ │ ┃ ┃ ├─────────────┼───────────────────┼───────┼───────────────────┨ ┃ │⑭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 │ │ ┃ ┃ ├─────────────┼───────────────────┼───────┼───────────────────┨ ┃ │⑮완성일 │ │ │ ┃ ┃ ├─────────────┼───────────────────┼───────┼───────────────────┨ ┃ │?양도가액 │ │ │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12항 및 제156조의3제9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관리번호: ) ┃ ┃ 세무서장 귀하 ┃ ┠─┬────────────────────────────────┬─────────────────────────────┨ ┃구│신고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비│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 ┃서│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류├────────────────────────────────┼─────────────────────────────┨ ┃ │1.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기 전의 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1.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주민등록표에 의하 ┃ ┃ │(대체주택 취득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또는 주택 공급계약서 │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 │(분양권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양도하는 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 ┃ │2.농어촌주택 소재지의 연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농어촌 │3.농어촌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농어촌주택 보유자 ┃ ┃ │주택 보유자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 │3.어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농어촌주택 보유자 특례가 적 │ ┃ ┃ │용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 ┃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 ┃ ┃ ┃작성방법 ┃ ┃ ┃ ┃1. ⑧, ⑬, ⑭, ⑮ 및 ?란의 음영으로 처리된 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 ┃ ┃ ┃2. 완성일 ┃ ┃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을 적습니다. 다만, 사용승인(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을 ┃ ┃적습니다. ┃ ┃ ┃ ┃3. 양도가액: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83의6호서식]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장기임대주택 등 일반세율 적용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83%EC%9D%986%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3호의6서식] <개정 2022. 3. 18.>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장기임대주택 등 일반세율 적용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 ─────────┬───────────────────────┬───────────────────── 신청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양도자) ├───────────────────────┴───────────────────── │③ 주소 │ (전화번호: ) ─────────┴───────────────────────────────────────────── ─────────┬───────────────────────────────────────────── 양도 │④ 구분 주택 │ [ ] 장기임대주택 [ ]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 [ ] 장기어린이집 [ ] 일반주택 ├───────────────────────────────────────────── │⑤ 소재지 ├────────┬──────────┬────────────┬──────────── │⑥ 주택면적(㎡) │⑦ 토 지 면 적(㎡) │⑧ 임대개시일 당시 │⑨ 국민주택 여부 │ │ │ 기준시가 합계액 │ │ │ │ │ ├────────┴──────────┼────────────┴──────────── │⑩ 취 득 일 │⑪ 양 도 일 ─────────┴───────────────────┴───────────────────────── ─────────────────────────────────────────────────────── [ ]⑫일반주택 등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 등의 의무임대기간 등을 충족한 경우 장기임대주택 등 보유내역 [ ]⑬일반주택 등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 등의 의무임대기간 등을 미충족한 경우 장기임대주택 등 보유내역 ───────┬─────────────────────────────────────────────── 구 분 │장기임대주택 등 내역 ├───┬───┬─────┬────┬────┬────┬────────┬───────── │⑭ │⑮ │? │? │? │? │세법상 │시군구청 │소재지│취득일│기준호수 │임대 등 │공제기간│주택임대│사업자등록 │임대등록 │ │ │임대기간 │개시일 │ │기간 ├───┬────┼───┬───── │ │ │ │ │ │ │? │ │ │ │ │ │ │ │ │ │등록일│등록호수│등록일│등록호수 ───────┼───┼───┼─────┼────┼────┼────┼───┼────┼───┼───── 장기임대 │ │ │ │ │ │ │ │ │ │ 주택 ├───┼───┼─────┼────┼────┼────┼───┼────┼───┼───── │ │ │ │ │ │ │ │ │ │ ───────┼───┼───┼─────┼────┼────┼────┼───┼────┼───┼───── 감면대상 │ │ │ │ │ │ │ │ │ │ 장기임대주택├───┼───┼─────┼────┼────┼────┼───┼────┼───┼───── │ │ │ │ │ │ │ │ │ │ ───────┼───┼───┼─────┼────┼────┼────┼───┼────┼───┼───── 장기 │ │ │ │ │ │ │ │ │ │ 어린이집 ├───┼───┼─────┼────┼────┼────┼───┼────┼───┼───── │ │ │ │ │ │ │ │ │ │ ───────┴───┴───┴─────┴────┴────┴────┴───┴────┴───┴───── ─────────────────────────────────────────────────────── 임대내역 ─────────┬─────────┬────────────┬────────────────────── 구 분 │임차인 │임대료 │임대기간 ├──┬──────┼────────┬───┼────────┬────┬──────── │성명│생년월일 │보증금 │월세 │개시일 │종료일 │ 기간 ─────────┼──┼──────┼────────┼───┼────────┼────┼──────── 최초 임대 │ │ │ │ │ │ │ ─────────┼──┼──────┼────────┼───┼────────┼────┼──────── 2회 임대 │ │ │ │ │ │ │ ─────────┼──┼──────┼────────┼───┼────────┼────┼──────── 3회 임대 │ │ │ │ │ │ │ ─────────┼──┼──────┼────────┼───┼────────┼────┼──────── │ │ │ │ │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7항에 따라 장기임대주택 등 일반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수수료 │ │없 음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신청인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수수료 제출 서류 │2.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사본 1부 │ │ ※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그 사본은 주민등록 전입세대의 열람내역 제출로 대신할 수 │없 음 │있습니다. │ │3.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 사본 1부 │ ──────┼────────────────────────────────────────────────┤ 담당공무원│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 확인사항 │2. 토지ㆍ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 │3. 토지ㆍ건축물대장 등본 │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증,「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른 │ │어린이집 인가증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 및 제4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작 성 방 법 ───────────────────────────────────────────────────────────── 1. ④란: 양도한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의 주택에 해당하면 장기임대주택란에, 같은 항 제3호의 주택에 해당하면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란에, 같은 항 제8호의2의 주택에 해당하면 장기어린이집란에, 같은 조 제4항의 일반주택에 해당 하면 일반주택란에 [V]표시로 구분합니다. 2. ⑧란: 2011.10.14.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구「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인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을 적습니다. 3. ⑫란 : 일반주택 등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 장기어린이집이 의무임대기간 등을 충족한 경우에는 [V] 합니다. 4. ⑬란 : 일반주택 등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 장기어린이집이 의무임대기간 등을 미충족한 경우에는 [V] 합니다. 5. ?란: 사업자등록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임대주택으로서 임대등록 이후 기준임대 호수 이상을 임대한 기간을 적습니다. 장기어린이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6. ?란 : 장기임대주택인 경우에는 임대를 개시한 날, 장기어린이집인 경우에는 어린이집으로 사용을 시작한 날을 적습니다. 7. ?란: ?란의 주택 임대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3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주택 임대기간으로 보지 않는 기간을 적습니다. 8. ?란, 란: 임대주택인 경우 사업자등록일과 사업자등록 시 임대 등록된 호수를 적습니다. 9. 란,란: 임대주택인 경우 시군구청 임대등록일과 임대 등록된 호수를 적습니다. 10. 란, 란, 란 : 일반주택 등 양도 당시 보유하고 있던 주택이 장기임대주택인 경우에는 란에 소재지 등을 적고, 감면 대상 장기임대주택인 경우에는 란에 소재지 등을 적으며, 장기어린이집인 경우에는 란에 소재지 등을 적습니다. 11. 란 : 장기임대주택 또는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해 일반주택 등의 양도일 현재까지 임대한 내역을 적습니다(초과하는 경우 별첨 가능)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83의7호서식]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83%EC%9D%987%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3호의7서식] <신설 2024. 3. 22.> ┏━━━━━━━━━━━━━━━━━━━━━━━━━━━━━━━━┓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 ┃ ┃ 제 호 ┃ ┃ ┃ ┃ ┃ ┃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된 주택임을 확인합니다. ┃ ┃ ┃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 년 월 일 ┃ ┃ ┗━━━━┛ ┃ ┃ 담당자: ┃ ┃ ┃ ┃ 연락처: ┃ ┃ ┃ ┗━━━━━━━━━━━━━━━━━━━━━━━━━━━━━━━━┛ 160㎜×60㎜[백상지 80g/㎡(재활용품)] ### [별지 제83의8호서식]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대장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83%EC%9D%988%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3호의8서식] <개정 2026. 3. 20.> ━━━━━━━━━━━━━━━━━━━━━━━━━━━━━━━━━━━━━━━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대장 ━━━━━━━━━━━━━━━━━━━━━━━━━━━━━━━━━━━━━━━ ━━━━━━━━━━━━┯━━━━━━━━┯━━━━━━━━━━┯━━━━━━ 주택 이름 │ │주택 소재지 │ ────────────┼────────┼──────────┼────── 양도자 상호 │ │양도자 사업자번호 │ ────────────┼────────┼──────────┼────── 사업계획승인 신청번호 │ │사업계획승인 신청일 │ ────────────┼────────┼──────────┼────── 사업계획 승인번호 │ │사업계획 승인일 │ ━━━━━━━━━━━━┷━━━━━━━━┷━━━━━━━━━━┷━━━━━━ ━━━┯━━━┯━━━━━━━━━━━━━┯━━━━━━━━━━━━━━━━━ 발급│발급일│양수자 │미분양주택 번호│ ├─────┬───────┼───────────┬─────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부동산 │ │(법인명) │(법인등록번호)│(동ㆍ호수 포함) │고유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별지 제84호서식] 양도소득(국외전출자)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예정신고, 확정신고,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파생상품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84%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개정 2025. 3. 21.> (4쪽 중 제1쪽) ※2010. 1. 1. 이후 양도분부터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 년귀속)양도소득(국외전출자)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 ([ ]예정신고, [ ]확정신고, [ ]수정신고, [ ]기한 후 신고) │관리번호 │ - │ └──────┴──────────┘ ──────────────────────────────────────────────────────────────── ────────┬─────────┬─────┬──────┬──────┬─────┬─────────────────── ① 신고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내ㆍ외국인│ [ ]내국인, [ ]외국인 (양도인) ├─────────┼─────┼──────┼──────┼─────┼─────────────────── │전자우편주소 │ │전화번호 │ │거주구분 │ [ ]거주자, [ ]비거주자 ├─────────┼─────┴──────┴──────┼─────┼──┬────┬─────────── │주소 │ │거주지국 │ │거주지국코드│ │ │ ├─────┼──┼────┼─────────── │ │ │국적 │ │국적코드│ ────────┼─────────┼──────┬────────────┼─────┼──┴────┴─────────── ② 양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양도자산 소재지 │지분 │양도인과의 관계 ├─────────┼──────┼────────────┼─────┼─────────────────── │ │ │ │ │ ────────┼─────────┼─────┬┴──────┬┬────┼┬────┼┬───┬────────────── ③ 세율구분 │코드 │양도소득세│국내분 소계 ││ - ││ - ││- │국외분소계 └─────────┤합계 │ │└────┤└────┤└───┤ │ │ │ │ │ │ ──────────────────┼─────┼───────┼─────┼─────┼────┼────────────── ④양도소득금액 │ │ │ │ │ │ ──────────────────┼─────┼───────┼─────┼─────┼────┼────────────── ⑤기신고ㆍ결정ㆍ경정된 양도 │ │ │ │ │ │ 소득금액 합계 │ │ │ │ │ │ ──────────────────┼─────┼───────┼─────┼─────┼────┼────────────── ⑥ 소득감면대상 소득금액 │ │ │ │ │ │ ──────────────────┼─────┼───────┼─────┼─────┼────┼────────────── ⑦양도소득기본공제 │ │ │ │ │ │ ──────────────────┼─────┼───────┼─────┼─────┼────┼────────────── ⑧과세표준 │ │ │ │ │ │ (④+⑤-⑥-⑦) │ │ │ │ │ │ ──────────────────┼─────┼───────┼─────┼─────┼────┼────────────── ⑨세율 │ │ │ │ │ │ ──────────────────┼─────┼───────┼─────┼─────┼────┼────────────── ⑩산출세액 │ │ │ │ │ │ ──────────────────┼─────┼───────┼─────┼─────┼────┼────────────── ⑪감면세액 │ │ │ │ │ │ ──────────────────┼─────┼───────┼─────┼─────┼────┼────────────── ⑫ 외국납부세액공제 │ │ │ │ │ │ ──────────────────┼─────┼───────┼─────┼─────┼────┼────────────── ⑬ 원천징수세액공제 │ │ │ │ │ │ ──────────────────┼─────┼───────┼─────┼─────┼────┼────────────── ⑭연금계좌세액공제 │ │ │ │ │ │ ──────────────────┼─────┼───────┼─────┼─────┼────┼────────────── ⑮ 전자신고세액공제 │ │ │ │ │ │ ──────┬───────────┼─────┼───────┼─────┼─────┼────┼────────────── ? 가산세 │무(과소)신고 │ │ │ │ │ │ ├───────────┼─────┼───────┼─────┼─────┼────┼────────────── │납부지연 │ │ │ │ │ │ ├───────────┼─────┼───────┼─────┼─────┼────┼────────────── │기장불성실 등 │ │ │ │ │ │ ├───────────┼─────┼───────┼─────┼─────┼────┼────────────── │계 │ │ │ │ │ │ ──────┴───────────┼─────┼───────┼─────┼─────┼────┼────────────── ?기신고ㆍ결정ㆍ경정세액, 조정공제│ │ │ │ │ │ ──────────────────┼─────┼───────┼─────┼─────┼────┼────────────── ?납부할 세액 │ │ │ │ │ │ (⑩-⑪-⑫-⑬-⑭-⑮+?-?) │ │ │ │ │ │ ──────────────────┼─────┼───────┼─────┼─────┼────┼────────────── ?분납(물납)할 세액 │ │ │ │ │ │ ──────────────────┼─────┼───────┼─────┼─────┼────┼────────────── ? 납부세액 │ │ │ │ │ │ ──────────────────┼─────┼───────┼─────┼─────┼────┼────────────── 환급세액 │ │ │ │ │ │ ──────────────────┴─────┼───────┴─────┴─────┴────┴────────────── 농어촌특별세 납부계산서 │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105조(예정신고)ㆍ제110조(확정신고),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ㆍ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및「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에 소득세 감면세액 │ │따라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 ──────────────────┼─────┤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세율 │ │ 년 월 일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출세액 │ │ ──────────────────┼─────┤ 수정신고가산세등 │ │ ──────────────────┼─────┤ 기신고ㆍ결정ㆍ경정세액 │ │ ──────────────────┼─────┾━━━━━━━━━━━━━┯━━━━━━━━━━━━━━━━━━━━━━━━━ 납부할 세액 │ │ 환급금 계좌신고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 ──────────────────┼─────┤ │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분납할 세액 │ │ │ ──────────────────┼─────┼────────┬────┤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납부세액 │ │ 금융기관명 │ │ ──────────────────┼─────┼────────┼────┤ 환급세액 │ │계좌번호 │ │ 세무서장 귀하 ──────────────────┴─────┴────────┴────┶━━━━━━━━━━━━━━━━━━━━━━━━━ ───────┬──────────────────────────────────────────┬───────────── 붙임서류 │ 1.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부표 1, 부표 2, 부표 2의2 중 해당하는 것) 1부 │접수일 │ 2. 매매계약서(또는 증여계약서) 1부 │인 │ 3.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서류 1부 │ │ 4. 감면신청서, 세액공제 신청서 및 수용확인서 등 1부 │ │ 5. 그 밖에 양도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서류 1부 │ ───────┼──────────────────────────────────────────┤ 담당공무원 │ 1. 토지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확인사항 │ 2.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 ───────┼──────────────┬───────────┬───────┬───────┴───────────── 세무대리인 │성명(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관리번호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2쪽) ━━━━━━━━━━━━━━━━━━━━━━━━━━━━━━━━━━━━━━━━━━━━━━━━━━━━━━━━━━━━━━━━ ━━━━━━━━━━━━━━━━━━━━━━━━━━━━━━━━━━━━━━━━━━━━━━━━━━━━━━━━━━━━━━━━ 작 성 방 법 ──────────────────────────────────────────────────────────────── 1. 관리번호는 작성자가 적지 않습니다. 2. ① 신고인(양도인)란: 성명란은 외국인이면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기록된 영문성명 전부(full name)를 적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란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이면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고, 외국인이면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으며, 이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내ㆍ외국인 및 거주구분의 □안에 "√"표시를 하고,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 약어 및 국가코드를 참고하여 국적(국적코드) 과 거주지국(거주지국코드)을 적습니다. 3.② 양수인란: 양도물건별로 적되, 양수인이 공동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인별 지분을 적고, 양수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양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으며, 이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에는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 양도인과의 관계 예시: 타인, 배우자, 자,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ㆍ손녀 등 4.③ 세율구분란: 주식의 경우에는 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별지 제84호서식 부표 2)의 ④ 주식등 종류코드란의 세율이 같은 자산(기타자산 주식은 제외합니다)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5.④ 양도소득금액란: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별지 제84호서식 부표 1)의 ? 양도소득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6.⑥ 소득감면대상 소득금액란: 양도소득세액의 감면을 「소득세법」 제90조제2항(소득금액 차감방식)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경우 양도자산의 감면소득금액을 적습니다. 7.⑦ 양도소득기본공제란: 해당 연도 중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차례대로 공제하며, 미등기양도자산은 공 제하지 않습니다(부동산 등, 파생상품, 신탁수익권은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하며, 주식은 ’20.1. 1. 이후 양도분부터 국내ㆍ 국외주식 양도소득금액 통산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합니다). 8.⑩ 산출세액란: 해당 과세기간에「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둘 이상 양도하는 경우 양도 소득 산출세액은 아래 ‘가’와 ‘나’ 중 큰 금액이 계산되는 경우의 산출세액을 적습니다. 가.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 합계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양도소득세 감면액을 차감한 금액 나.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에 따라 계산한 자산별 양도소득 산출세액 합계액에서 양도소득세 감면액을 차감한 금액 9. ⑪ 감면세액란 및 ⑫ 외국납부세액공제란: 해당 신고분까지 누계금액을 적습니다. ※ ⑪ 감면세액란은 「소득세법」 제90조제1항(세액감면방식)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적습니다. 10.⑬ 원천징수세액공제란: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수인이 원천징수한 세액을 적습니다. 11. ⑭ 연금계좌세액공제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13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납세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부동산 양 도금액의 10%를 적습니다. 12.⑮ 전자신고세액공제란: 납세자가 직접 「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 따른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 「조세특례 제한법」 제104조의8제1항에 따른 전자신고 세액공제 금액 (20,000원)을 적되, 공제세액이 ⑩란의 세액에서 ⑪란부터 ⑭란까지의 세액을 뺀 후의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무대리인이 대리신고한 경우에는 기 재하지 않습니다. 13.? 가산세란: 산출세액에 기한 내 신고ㆍ납부 불이행에 따른 무(과소)신고(일반무신고 20%, 부당무신고 40%, 일반과소신고 10%, 부당과소신고 40%)ㆍ납부지연[1일 3/10,000(2019. 2. 12. 이후 1일 2.5/10,000, 2022. 2. 15. 이후 1일 2.2/10,000)]ㆍ기 장불성실 등 가산세[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감정가액 또는 취득가액의 5%),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 의 보유현황 미신고 가산세(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2%)는 기장불성실 등 가산세란에 기재] 금액을 적습니다. 14.? 기신고ㆍ결정ㆍ경정세액, 조정공제란: 기신고세액(누계금액으로서 납부할 세액을 포함합니다), 무신고결정ㆍ경정 결정된 경우 총결정세액(누계금액을 말합니다)을 적고, 국외전출세의 경우에는 국외전출 후 양도에 따른 조정공제세액을 적습니다. 15.? 납부할 세액란부터 환급세액란까지: 계산 결과 신고ㆍ납부(또는 환급)할 세액 등을 적습니다. 16.환급금 계좌신고(ㆍ)란: 송금받을 본인 예금계좌의 금융기관명과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17. 관리번호란: 「세무사법」 제6조 또는 제20조의2에 따라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 시 부여받은 관리번 호를 적습니다. 다만,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관리번호를 적지 않고 생년월일란에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18. 생년월일란: 관리번호가 없는 경우에만 세무대리인(세무대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이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세무사 등) 의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3쪽) ━━━━━━━━━━━━━━━━━━━━━━━━━━━━━━━━━━━━━━━━━━━━━━━━━━━━━━━━━━━━━━━━━━━━━━━━ 작 성 방 법 ──────────────────────────────────────────────────────────────────────── ┌──────────┐ │과세대상자산 및 세율│ └──────────┘ ──┬─────────────────────────────────────────────┬───┬─────────────────── │세 율 구 분 │코 드│세 율 ──┼─────────────────────────────────────────────┼───┼─────────────────── 국│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 │ 내│ ① 일반세율 적용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1-10 │6~42%(’21.1.1.이후 양도분 6~45%) 자│ ②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제외) │1-15 │40% 산│ ③ 1년 미만 보유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제외) │1-20 │50% │ ④ 1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1-40 │40% │ ⑤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21.6.1.이후 양도분) │1-39 │60% │ ⑥ 1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분양권(’21.6.1.이후 양도분) │1-46 │70% │ ⑦ 1년 이상 보유 분양권(’21.6.1.이후 양도분) │1-23 │60% │ ⑧ 미등기 양도 │1-30 │70% │ │ │ ├─────────────────────────────────────────────┼───┼─────────────────── │ ⑨ 일반세율에 10%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비사업용토지, 비사업용토지 과다보유법인 주식 │1-11 │16~52%(’21.1.1.이후 양도분 16~55%) │ ⑩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비사업용토지 │1-35 │40% │ ⑪ 1년 미만 보유 비사업용토지 │1-36 │50% │ ⑫ 일반세율에 20%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지정지역 내 비사업용토지 │1-31 │26~62%(’21.1.1.이후 양도분 26~65%) │(’18.1.1. 이후 양도분) │ │ │ ⑬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지정지역 내 비사업용토지(’18.1.1. 이후 양도분) │1-37 │40% │ ⑭ 1년 미만 보유 지정지역 내 비사업용토지(’18.1.1. 이후 양도분) │1-38 │50% ├─────────────────────────────────────────────┼───┼─────────────────── │ ⑮ 비사업용토지, ’09.3.16. ~ ’12.12.31. 취득하여 양도분 │1-10 │6~42%(’21.1.1.이후 양도분 6~45%) │ ? 일반세율에 10%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지정지역 내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 │1-71 │16~52% │하는 주택 또는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이상인 경우(~’18.3.31. │ │ │양도분) │ │ │ ? 1년 미만 보유 지정지역 내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주택과 │1-73 │40%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이상인 경우(~’18.3.31. 양도분) │ │ ├─────────────────────────────────────────────┼───┼─────────────────── │ ?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18.1.1.~’21.5.31.양도분) │1-21 │50% │ ? 일반세율에 10%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51 │16~52%(’21.1.1.이후 양도분 16~55%)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18.4.1.~’21.5.31. 양도분) │ │ │ ?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1-53 │40% │(’18.4.1.~’21.5.31. 양도분) │ │ │ 일반세율에 10%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52 │16~52%(’21.1.1.이후 양도분 16~55%)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21.1.1. 이후 취득)을 각각 │ │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18.4.1.~’21.5.31. 양도분) │ │ │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1-54 │40% │또는 분양권(’21.1.1. 이후 취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 │ │(’18.4.1.~’21.5.31. 양도분) │ │ │ 일반세율에 20%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55 │26~62%(’21.1.1.이후 양도분 26~65%) │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18.4.1.~’21.5.31. 양도분) │ │ │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1-57 │40% │(’18.4.1.~’21.5.31. 양도분) │ │ │ 일반세율에 20%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56 │26~62%(’21.1.1.이후 양도분 26~65%)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21.1.1. 이후 취득)을 보유한 경우 │ │ │로서 그 수의 합이 3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18.4.1.~’21.5.31. 양도분) │ │ │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1-58 │40% │또는 분양권(’21.1.1. 이후 취득)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이상인 경우 │ │ │해당 주택(’18.4.1.~’21.5.31. 양도분)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4쪽) ━━━━━━━━━━━━━━━━━━━━━━━━━━━━━━━━━━━━━━━━━━━━━━━━━━━━━━━━━━━ 작 성 방 법 ─────────────────────────────────────────────────────────── ┌──────────┐ │과세대상자산 및 세율│ └──────────┘ ──┬────────────────────────────────────┬───┬─────────────── │세 율 구 분 │코 드│세 율 ──┼────────────────────────────────────┼───┼─────────────── 국│ 일반세율에 20%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47 │26~65% 내│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21.6.1. 이후 양도분) │ │ 자│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1-84 │70% 산│주택(’21.6.1. 이후 양도분) │ │ │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2주택에 │1-82 │60% │해당하는 주택(’21.6.1. 이후 양도분) │ │ │ 일반세율에 20%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48 │26~65%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21.1.1. 이후 취득)을 │ │ │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21.6.1. 이후 양도분) │ │ │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 │1-85 │70% │입주권 또는 분양권(’21.1.1. 이후 취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 │ │해당 주택(’21.6.1. 이후 양도분) │1-83 │60% │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 │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21.1.1. 이후 취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 │ │경우의 해당 주택(’21.6.1. 이후 양도분) │1-49 │36~75% │ 일반세율에 30%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 │ │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21.6.1. 이후 양도분) │1-88 │70% │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 │ │ │주택(’21.6.1. 이후 양도분) │1-86 │60% │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3주택에 │ │ │해당하는 주택(’21.6.1. 이후 양도분) │1-50 │36~75% │ 일반세율에 30%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 │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21.1.1. 이후 취득)을 │ │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21.6.1. 이후 │1-89 │70% │양도분) │ │ │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 │1-87 │60% │입주권 또는 분양권(’21.1.1. 이후 취득)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 │ │합이 3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21.6.1. 이후 양도분) │ │ │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 │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21.1.1. 이후 취득)을 보유한 경우로서 │ │ │그 수의 합이 3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21.6.1. 이후 양도분) │ │ ├────────────────────────────────────┼───┼─────────────── │2.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주식 또는 출자지분) │ │ │ ①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국내주식 │1-70 │30% │ ② 중소기업법인의 소액주주 국내주식, 중소기업법인 국외주식 │1-62 │10% │ ③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소액주주 국내주식, 중소기업 외 법인 국외주식 │1-61 │20% │ ④ 중소기업 법인의 대주주가 보유한 국내주식,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1-63 │20~25% │대주주가 1년 이상 보유한 국내주식 │ │ ├────────────────────────────────────┼───┼─────────────── │3.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기타자산) │ │ │ ① 주식 │1-10 │6~42%(’21.1.1.이후 │ ② 주식 외의 것 │1-10 │양도분 6~45%) │ ③ 비사업용토지 과다보유법인 주식(’09.3.16.∼’15.12.31. 양도분) │1-10 │6~42%(’21.1.1.이후 │ │ │양도분 6~45%) │ │ │6~35%(’12.1.1.이후 6∼38%) ├────────────────────────────────────┼───┼─────────────── │4.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5호(파생상품 등) │1-80 │5%(’18.3.31. 이전) │ │1-81 │10%(’18.4.1. 이후) ├────────────────────────────────────┼───┼─────────────── │5.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6호(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1-95 │20~25% ├────────────────────────────────────┼───┼─────────────── │6.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1-92 │20% ├────────────────────────────────────┼───┼─────────────── │7. 「소득세법」 제3장제11절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과 │1-94 │20~25% │세특례(국외전출세) │ │ ──┼────────────────────────────────────┼───┼─────────────── 국│1.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1호 및 제2호(토지ㆍ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2-10 │6~42%(’21.1.1.이후 외│ │ │양도분 6~45%) 자├────────────────────────────────────┼───┼─────────────── 산│2.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5호(기타자산) │ │ │ │2-10 │ │ ① 주식 │ │6∼42%(’21.1.1.이후 │ │2-10 │양도분 6~45%) │ ② 주식 외의 것 │ │ │ │ │6∼42%(’21.1.1.이후 │ │ │양도분 6~45%)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부표 1] <개정 2024. 3. 22.> (3쪽 중 제1쪽) ┌───────┬──────────┐ │관리번호 │-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 ※ 관리번호는 적지 마십시오. ───────────────────────────────────────────────────────── □ 양도자산 및 거래일 ───────────────────┬─────┬──────────┬─────────┬────────── ①세 율 구 분 (코드) │합 계 │ ( - ) │ ( - ) │ ( - ) ───────┬───────────┼─────┼┬─────────┼┬────────┼─┬──────── ② 소재지국 │소 재 지 │ ││ ││ │ │ ├───────────┤ │├─────────┤├────────┤ ├──────── │부동산고유번호 │ ││- - ││- - │ │- - ───────┴───────────┤ ├┴─────────┼┴────────┼─┴──────── ③자 산 종 류 (코드) │ │ ( ) │ ( ) │ ( ) ──────┬────────────┤ ├──────────┼─────────┼────────── 거래일 │④ 양도일(원인) │ │ ( ) │ ( ) │ ( ) (거래원인)├────────────┤ ├──────────┼─────────┼────────── │⑤ 취득일(원인) │ │ ( ) │ ( ) │ ( ) ──────┼──────┬─────┤ ├──────────┼─────────┼────────── 거래자산 │⑥ 총면적 │토지 │ │ ( / ) │ ( / ) │ ( / ) 면적(㎡) │ (양도지분)├─────┤ ├──────────┼─────────┼────────── │ │건물 │ │ ( / ) │ ( / ) │ ( / ) ├──────┼─────┤ ├──────────┼─────────┼────────── │⑦ 양도면적 │토지 │ │ │ │ │ ├─────┤ ├──────────┼─────────┼────────── │ │건물 │ │ │ │ ├──────┼─────┤ ├──────────┼─────────┼────────── │⑧ 취득면적 │토지 │ │ │ │ │ ├─────┤ ├──────────┼─────────┼────────── │ │건물 │ │ │ │ ──────┼──────┴─────┤ ├──────────┼─────────┼────────── 1세대1주택│⑨보 유 기 간 │ │ 년 이상 년 미만 │ 년 이상 년 미만│ 년 이상 년 미만 비과세대상├────────────┤ ├──────────┼─────────┼────────── │⑩거 주 기 간 │ │ 년 이상 년 미만 │ 년 이상 년 미만│ 년 이상 년 미만 ──────┴────────────┴─────┴──────────┴─────────┴────────── ───────────────────────────────────────────────────────── □ 양도소득금액 계산 ──────┬────────────┬─────┬──────────┬─────────┬────────── 거래금액 │⑪ 양 도 가 액 │ │ │ │ ├────────────┼─────┼──────────┼─────────┼────────── │ ⑫ 취 득 가 액 │ │ │ │ ├────────────┼─────┼──────────┼─────────┼────────── │취득가액 종류 │ │ │ │ ──────┴────────────┼─────┼──────────┼─────────┼────────── ⑬ 기납부 토지초과이득세 │ │ │ │ ───────────────────┼─────┼──────────┼─────────┼────────── ⑭ 기 타 필 요 경 비 │ │ │ │ ──────┬────────────┼─────┼──────────┼─────────┼────────── 양도차익 │전체 양도차익 │ │ │ │ ├────────────┼─────┼──────────┼─────────┼────────── │비과세 양도차익 │ │ │ │ ├────────────┼─────┼──────────┼─────────┼────────── │⑮과세대상양도차익 │ │ │ │ ──────┴────────────┼─────┼──────────┼─────────┼────────── ? 장 기 보 유 특 별 공 제(코드) │ │ ( ) │ ( ) │ ( ) ───────────────────┼─────┼──────────┼─────────┼────────── ? 장기보유특별공제적용대상거주기간 │ │ 년 이상 년 미만 │ 년 이상 년 미만│ 년 이상 년 미만 ───────────────────┼─────┼──────────┼─────────┼────────── ? 양 도 소 득 금 액 │ │ │ │ ─────┬─────────────┼─────┼──────────┼─────────┼────────── 감면소득│?세액감면대상 │ │ │ │ 금액 ├─────────────┼─────┼──────────┼─────────┼────────── │?소득금액감면대상 │ │ │ │ ─────┴──┬──────────┼─┬───┼─┬────────┼─┬───────┼──┬─────── 감면종류 │감면율 │ │ │ │ │ │ │ │ ────────┴──────────┴─┴───┴─┴────────┴─┴───────┴──┴─────── ───────────────────────────────────────────────────────── □ 기준시가 (기준시가 신고 또는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 양도시 │ 건 물 │ │ │ │ 기준 ├─────────────┼─────┼──────────┼─────────┼────────── 시가 │ 토 지 │ │ │ │ ├─────────────┼─────┼──────────┼─────────┼────────── │합 계 │ │ │ │ ─────┼─────────────┼─────┼──────────┼─────────┼────────── 취득시 │ 건 물 │ │ │ │ 기준 ├─────────────┼─────┼──────────┼─────────┼────────── 시가 │ 토 지 │ │ │ │ ├─────────────┼─────┼──────────┼─────────┼────────── │합 계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제2쪽) ━━━━━━━━━━━━━━━━━━━━━━━━━━━━━━━━━━━━━━━━━━━━━━━━━━━━━━━━━━━━━━━━━━━━━━━━━━━━━━━━━━━━━━━━━━━━━━ ━━━━━━━━━━━━━━━━━━━━━━━━━━━━━━━━━━━━━━━━━━━━━━━━━━━━━━━━━━━━━━━━━━━━━━━━━━━━━━━━━━━━━━━━━━━━━━ 작 성 방 법 ────────────────────────────────────────────────────────────────────────────────────────────── 1. ① 세율구분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하나의 자산에 둘 이상의 세율(단일세율, 누진세율)이 해당될 경우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양도소득세 감면액이 있는 경우 해당 감면세액을 차감한 세액이 더 큰 경우의 산출세액)을 적용합니다. 다만, 하단 ( )내 세율은 ’2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합니다. ┌──┬───┬──┬──────────────────────────────────────────────────────────────────┐ │소 │소재지│세 │토지ㆍ건물 │ │재 ├─┬─┤율 ├───┬──────┬──┬──────┬──┬──────────────────────────────────────────┤ │지 │국│국│구 │2년 │1년이상 │1년 │1년미만 │미 │비사업용토지 │ │구 │내│외│분 │이상 │2년미만 │미만│보유주택 │등 ├───┬──────┬──────┬────────────────┬───────┤ │분 │ │ │ │보유 │보유 │보유│및 조합원 │기 │2년 │1년이상 │1년미만 │지정지역내 │’09.3.16~ │ │ │ │ │ │ │ │ │입주권 │ │이상 │2년미만 │보유 ├───┬──────┬─────┤’12.12.31. │ │ │ │ │ │ │ │ │ │ │보유 │보유 │ │2년 │1년이상 │1년미만 │취득하여 │ │ │ │ │ │ │ │ │(~’21.5.31.│ │ │ │ │이상 │2년미만 │보유 │양도분 │ │ │ │ │ │ │ │ │양도분) │ │ │ │ │보유 │보유 │ │(2년이상보유) │ │ │ │ ├──┼───┼──┬───┼──┼──┬───┼──┼───┼──┬───┼──┬───┼───┼──┬───┼──┬──┼───────┤ │ │ │ │세율│6~ │40% │6~ │50% │40% │6~ │70% │16~ │40% │16~ │50% │16~ │26~ │40% │26~ │50% │26~ │6~42% │ │ │ │ │ │42% │ │42% │ │ │42% │ │52% │ │52% │ │52% │62% │ │62% │ │62% │(45%) │ │ │ │ │ │(45%) │ │(45%) │ │ │(45%) │ │(55%) │ │(55%) │ │(55%) │(65%) │ │(65%) │ │ │ │ ├──┼─┼─┼──┼───┼──┼───┼──┼──┼───┼──┼───┼──┼───┼──┼───┼───┼──┼───┼──┼──┼───────┤ │코드│1 │2 │코드│10 │15 │10 │20 │40 │10 │30 │11 │35 │11 │36 │11 │31 │37 │31 │38 │31 │10 │ └──┴─┴─┴──┴───┴──┴───┴──┴──┴───┴──┴───┴──┴───┴──┴───┴───┴──┴───┴──┴──┴───────┘ ┌──┬──────────────────────────────────────────────────────────┬──────────────────┬─────────┐ │세 │토지ㆍ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 │율 ├──────────┬───────────────────────────────────────────────┼───┬──────┬──┬────┼────┬────┤ │구 │다주택 │다주택(’18.4.1.~’21.5.31.양도분) │2년 │1년이상 │1년 │조정대상│비사업용│그 외 │ │분 │(~’18.3.31.양도분) │ │이상 │2년미만 │미만│지역내 │토지 │기타자산│ │ ├──────────┼───────────────────────────────────────────────┤보유 │보유 │보유│분양권 │과다보유│ │ │ │지정지역내 │조정대상지역내 │ │ │ │(~’21. │법인주식│ │ │ ├──────────┼──────────┬────────────┬──────────┬────────────┤ │ │ │5.31. │ │ │ │ │1세대3주택 │1세대2주택 │1세대가 주택과 │1세대3주택 │1세대가 주택과 │ │ │ │양도분) │ │ │ │ │ │ │조합원입주권(’21.1.1.이│ │조합원입주권(’21.1.1.이│ │ │ │ │ │ │ │ │ │ │후 분양권 포함)의 합이 │ │후 분양권 포함)의 │ │ │ │ │ │ │ │ │ │ │2인 경우 │ │합이 3이상인 경우 │ │ │ │ │ │ │ │ │ │ │해당 주택 │ │해당 주택 │ │ │ │ │ │ │ │ ├──┬───────┼───┬──────┼───┬────────┼───┬──────┼───┬────────┤ │ │ │ │ │ │ │ │1년 │1년미만 │1년 │1년미만 │1년 │1년미만 │1년 │1년미만 │1년 │1년미만 │ │ │ │ │ │ │ │ │이상│보유 │이상 │보유 │이상 │보유 │이상 │보유 │이상 │보유 │ │ │ │ │ │ │ │ │보유│ │보유 │ │보유 │ │보유 │ │보유 │ │ │ │ │ │ │ │ ├──┼──┼──┬────┼───┼──┬───┼───┼──┬─────┼───┼──┬───┼───┼──┬─────┼───┼──┬───┼──┼────┼────┼────┤ │세율│16~ │40% │16~ │16~ │40% │16~ │16~ │40% │16~ │26~ │40% │26~ │26~ │40% │26~ │6~ │40% │6~ │50% │50% │16~ │6~ │ │ │52% │ │52% │52% │ │52% │52% │ │52% │62% │ │62% │62% │ │62% │42% │ │42% │ │ │52% │42% │ │ │ │ │ │(55%) │ │(55%) │(55%) │ │(55%) │(65%) │ │(65%) │(65%) │ │(65%) │(45%) │ │(45%) │ │ │(55%) │(45%) │ ├──┼──┼──┼────┼───┼──┼───┼───┼──┼─────┼───┼──┼───┼───┼──┼─────┼───┼──┼───┼──┼────┼────┼────┤ │코드│71 │73 │71 │51 │53 │51 │52 │54 │52 │55 │57 │55 │56 │58 │56 │10 │15 │10 │20 │21 │11 │10 │ └──┴──┴──┴────┴───┴──┴───┴───┴──┴─────┴───┴──┴───┴───┴──┴─────┴───┴──┴───┴──┴────┴────┴────┘ ┌──┬────────────────────────────────────────────────────────────────────────────┬───┐ │세 │토지ㆍ건물ㆍ부동산에 관한 권리(’21.6.1.이후 .양도분) │신탁 │ │율 ├──────────────────────────────────────────────────────────┬─────┬─────┬─────┤수익권│ │구 │다주택 │2년미만 │1년미만 │1년 이상 │ │ │분 ├──────────────────────────────────────────────────────────┤1년이상 │보유주택 │보유 │ │ │ │조정대상지역내 │보유주택 │및 조합원 │분양권 │ │ │ ├───────────┬─────────────┬──────────────┬─────────────────┤및 조합원 │입주권, │ │ │ │ │1세대2주택 │1세대가 1주택과 │1세대3주택 이상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입주권 │분양권 │ │ │ │ │ │조합원입주권 또는 │ │분양권(’21.1.1. 이후 취득)을 │ │ │ │ │ │ │ │분양권을 1개 보유한 경우 │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 │ │ │ │ │ │ │해당주택 │ │3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 │ │ │ │ │ ├──┬─────┬──┼──┬─────┬────┼──┬─────┬─────┼──┬─────┬────────┤ │ │ │ │ │ │2년 │2년 미만 │1년 │2년 │2년 미만 │1년 │2년 │2년 미만 │1년 미만 │2년 │2년 미만 │1년 미만 │ │ │ │ │ │ │이상│보유 │미만│이상│보유 │미만 │이상│보유 │보유 │이상│보유 │보유 │ │ │ │ │ │ │보유│ │보유│보유│ │보유 │보유│ │ │보유│ │ │ │ │ │ │ ├──┼──┼──┬──┼──┼──┼──┬──┼────┼──┼──┬──┼──┬──┼──┼──┬──┼──┬─────┼─────┼─────┼─────┼───┤ │세율│26~ │60% │26~ │70% │26~ │60% │26~ │70% │36~ │60% │36~ │70% │36~ │36~ │60% │36~ │70% │36~ │60% │70% │60% │20 │ │ │65% │ │65% │ │65% │ │65% │ │75% │ │75% │ │75% │75% │ │75% │ │75% │ │ │ │~25% │ ├──┼──┼──┼──┼──┼──┼──┼──┼────┼──┼──┼──┼──┼──┼──┼──┼──┼──┼─────┼─────┼─────┼─────┼───┤ │코드│47 │82 │47 │84 │48 │83 │48 │85 │49 │86 │49 │88 │49 │50 │87 │50 │89 │50 │39 │46 │23 │95 │ └──┴──┴──┴──┴──┴──┴──┴──┴────┴──┴──┴──┴──┴──┴──┴──┴──┴──┴─────┴─────┴─────┴─────┴───┘ 2. ② 소재지국의 부동산고유번호란: 양도자산이 토지 또는 건물인 경우에는 해당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오른쪽 상단에 기재된 고유번 호 14자리 숫자(0000-0000-000000)를 적습니다. 3. ③ 자산종류란: 다음의 자산종류 및 코드를 적습니다. ┌──┬───────────┬───────────────────────────┬──────────────────┬───┐ │자산│토지ㆍ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신탁 │ │종류├──┬──┬──┬──┼───┬───┬────┬──────────────┼──┬───┬───┬───┬───┤수익권│ │ │토지│고가│일반│기타│지상권│전세권│등기된 │ 부동산을 취득 할 수 있는 │특정│영업권│시설물│이축권│부동산│ │ │ │ │주택│주택│건물│ │ │부동산 │권리 │주식│ │이용권│ │과다 │ │ │ │ │ │ │ │ │ │임차권 ├───┬───┬──────┤ │ │ │ │보유법│ │ │ │ │ │ │ │ │ │ │조합원│분양권│기타 │ │ │ │ │인주식│ │ │ │ │ │ │ │ │ │ │입주권│ │ │ │ │ │ │ │ │ ├──┼──┼──┼──┼──┼───┼───┼────┼───┼───┼──────┼──┼───┼───┼───┼───┼───┤ │코드│1 │2 │3 │4 │5 │6 │7 │24 │25 │8 │14 │15 │16 │23 │17 │26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제3쪽) ━━━━━━━━━━━━━━━━━━━━━━━━━━━━━━━━━━━━━━━━━━━━━━━━━━━━━━━━━━━━━━━━━━━━━━━━━━━━━━ ━━━━━━━━━━━━━━━━━━━━━━━━━━━━━━━━━━━━━━━━━━━━━━━━━━━━━━━━━━━━━━━━━━━━━━━━━━━━━━ 작 성 방 법 ────────────────────────────────────────────────────────────────────────────── 4. ④,⑤ 양도ㆍ취득원인: 매매, 수용, 협의매수, 교환, 공매, 경매, 부담부증여(양도에 해당), 상속, 증여, 신축, 분양, 기타 등을 적습니다. 5. ⑥ 총면적란: 양도자산의 전체면적을 적고, 양도지분을 별도로 적습니다. 6. ⑦ 양도면적란: ⑥ 총면적 × 양도지분으로 산정한 면적을 적습니다. 7. ⑨ 보유기간란: 「소득세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을 적습니다. 8. ⑩ 거주기간란: ⑨란의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을 적습니다. 9. ⑫ 취득가액란: 아래와 같이 적습니다(상속ㆍ증여받은 자산은 상속개시일 및 증여일 현재의 나, 다, 기준시가 중 확인되는 가액을 적습니다). 가.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 취득에 실제 든 가액(별지 제84호서식 부표 3의 ⑤번란의 금액) 나. 매매사례가액에 의하는 경우: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음 다. 감정가액에 의하는 경우: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가액 2개 이상의 평균가액을 적음 (’20.2.11. 이후 양도분부터 기준시가 10억원 이하 부동산의 경우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가액도 인정) ※ 감정평가법인등: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의미합니다. 라.환산취득가액에 의하는 경우: 양도가액(⑨번) × [취득시기준시가(?+)/양도시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을 적음 ※ 취득가액 종류란: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기준시가로 구분하여 적으며, 국외자산의 경우 실지거 래가액, 해당정부평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으로 구분하여 원화환산금액을 적습니다. 10. ⑬ 기납부토지초과이득세란: 해당 양도토지에 대하여 기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있는 경우 기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액을 적습 니다. 11. ⑭ 기타 필요경비란: 취득당시 가액을 실가에 의하는 경우에는 자본적지출액 등(별지 제84호서식 부표 3의 ⑬란의 금액)을 적고, 취득 당시 가액을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 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 행령」 제163조제6항을 참조하여 적습니다. 12. ? 장기보유특별공제(코드)란: 토지ㆍ건물의 ⑬양도차익에 다음의 보유 및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국외 자산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코드)는 아래 표의 코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 │구분 │코드│내 용 │ ├──────────┼──┼────────────────────────────────────────────────────────────┤ │1세대1주택 │01 │’21.1.1.이후 양도분부터는 3년 이상 보유 12%부터 매년 4%씩 추가 공제하며 10년 이상은 40%한도로 공제하고, │ │ │ │3년 이상 거주 12%(다만 보유기간 3년 이상자 중 2년 이상 거주는 8%)부터 매년 4%씩 추가 공제하며 │ │ │ │10년 이상은 40%한도로 공제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 │ │ │ │’20.12.31.까지 양도분은 3년 이상 보유 24%부터 매년 8%씩 추가 공제하며 10년 이상은 80%한도로 공제 │ ├──────────┼──┼────────────────────────────────────────────────────────────┤ │1세대1주택 외 │02 │ ’19.1.1.이후 양도분부터는 3년 이상 보유 6%부터 매년 2%씩 추가공제하며 15년 이상은 30%한도로 공제 (「소득세법」 제95조 │ │ │ │제2항 표1) │ │ │ │’18.12.31.까지 양도분은 3년 이상 보유 10%, 4년 이상 보유 12%부터 매년 3%씩 추가공제하며 10년 이상은 30%한도로 공제 │ ├──────────┼──┼────────────────────────────────────────────────────────────┤ │장기보유특별공제 │03 │ 보유ㆍ거주기간 미충족 또는 미등기 양도자산, 중과대상 다주택 등에 해당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경우 │ │적용배제 │ │ │ ├──────────┼──┼────────────────────────────────────────────────────────────┤ │장기일반 │04 │ 10년 이상 계속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소득의 70% 공제(8년 이상은 50%) │ │민간임대주택 │ │ │ │(「조특법」97조의3) │ │ │ ├──────────┼──┼────────────────────────────────────────────────────────────┤ │장기임대주택 │05 │ 6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1의 공제율에 임대기간 6년 이상 2%, 7년 │ │(「조특법」97조의4) │ │이상 4%, 8년 이상 6%, 9년 이상 8%, 10년 이상 10%를 추가공제 │ ├──────────┼──┼────────────────────────────────────────────────────────────┤ │지방미분양주택 취득 │06 │ ’08.11.3.~’10.12.31.중 취득한 지방미분양 주택을 ’08.12.26.이후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 │(「조특법」98조의2) │ │표2에 따른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 │ └──────────┴──┴────────────────────────────────────────────────────────────┘ ※ 「조특법」은 「조세특례제한법」을 의미합니다. 13. ? 장기보유특별공제적용대상거주기간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적용되는 1세대1주택(’21.1.1. 이후 양도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적습니다(전체 거주기간으로 ⑩의 거주기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14. ? 세액감면대상란: 양도소득세액의 감면을 「소득세법」 제90조제1항(세액감면방식)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경우 양도자산의 감면소 득금액을 적습니다. 15. ? 소득금액감면대상란: 양도소득세액의 감면을 「소득세법」 제90조제2항(소득금액 차감방식)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경우 양도자 산의 감면소득금액을 적습니다. 16. 감면종류 및 감면율란: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및 감면율을 적습니다(감면신청서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7. 건물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양도 당시 금액을 적습니다. 가. 일반건물: 국세청장이 고시한 금액(건물 ㎡당 가액)에 건물면적(전용+공용)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나. 상업용ㆍ오피스텔: 국세청장이 고시한 금액(토지+건물)에 건물면적(전용+공용)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 개별ㆍ공동주택: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금액(토지+건물) 18. 토지란: 양도 시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9. 건물란: 건물란의 작성방법에 따라 취득당시 금액을 적습니다(최초 고시일 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최초 고시금액을 취득 시로 환산한 가액). 20. 토지란: 취득시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취득일이 ’90.8.29. 이전인 경우에는 ’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토지등급에 의해 취득 시로 환산한 가액).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부표 2] <개정 2022. 12. 31.> (3쪽 중 제1쪽) ────────────────────────────────────────────────────── ┌───────┬───────┐ │관리번호 │ - │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 ────────────────────────────────────────────────────── 양도주식 취득유형별 내용 ──────────────┬──┬─────┬─────┬─────┬─────┬─────┬────── ① 주 식 등 종 목 명 │합계│ │ │ │ │ │ ──────────────┼──┼─────┼─────┼─────┼─────┼─────┼────── ②주식등 종목코드 또는 │ │ │ │ │ │ │ 사업자등록번호(해 │ │ │ │ │ │ │ 외주식은 ISIN코드와 │ │ │ │ │ │ │ 국가명) │ │ │ │ │ │ │ ──────────────┤ ├─────┼─────┼─────┼─────┼─────┼────── ③ 국내/국외 구분 │ │ │ │ │ │ │ ──────────────┤ ├─────┼─────┼─────┼─────┼─────┼────── ④주식등 종류코드 │ │ │ │ │ │ │ ──────────────┤ ├─────┼─────┼─────┼─────┼─────┼────── ⑤양 도 유 형 │ │ │ │ │ │ │ ──────────────┤ ├─────┼─────┼─────┼─────┼─────┼────── ⑥취 득 유 형 │ │ │ │ │ │ │ ──────────────┤ ├─────┼─────┼─────┼─────┼─────┼────── ⑦취 득 유 형 별 │ │ │ │ │ │ │ 양 도 주 식 등 수 │ │ │ │ │ │ │ ──────────────┴──┴─────┴─────┴─────┴─────┴─────┴────── 양 도 소 득 금 액 계 산 내 용 ──────────────┬──┬─────┬─────┬─────┬─────┬─────┬────── ⑧양 도 일 자 │ │ │ │ │ │ │ ──────────────┤ │ │ │ │ │ │ ⑨주당양도가액 │ ├─────┼─────┼─────┼─────┼─────┼────── ──────────────┼──┤ │ │ │ │ │ ⑩양도가액(⑦×⑨) │ ├─────┼─────┼─────┼─────┼─────┼────── │ │ │ │ │ │ │ ──────────────┼──┼─────┼─────┼─────┼─────┼─────┼────── ⑪취 득 일 자 │ │ │ │ │ │ │ ──────────────┤ ├─────┼─────┼─────┼─────┼─────┼────── ⑫주당취득가액 │ │ │ │ │ │ │ ──────────────┼──┼─────┼─────┼─────┼─────┼─────┼────── ⑬취득가액(⑦×⑫) │ │ │ │ │ │ │ ──────────────┼──┼─────┼─────┼─────┼─────┼─────┼────── ⑭필 요 경 비 │ │ │ │ │ │ │ ───────┬──────┼──┼─────┼─────┼─────┼─────┼─────┼────── 양도소득금액│전체 │ │ │ │ │ │ │ (⑩-⑬-⑭) │양도소득금액│ │ │ │ │ │ │ ├──────┼──┼─────┼─────┼─────┼─────┼─────┼────── │비과세 │ │ │ │ │ │ │ │양도소득금액│ │ │ │ │ │ │ ├──────┼──┼─────┼─────┼─────┼─────┼─────┼────── │⑮ │ │ │ │ │ │ │ │과세대상 │ │ │ │ │ │ │ │양도소득금액│ │ │ │ │ │ │ ───────┴──────┼──┼─────┼─────┼─────┼─────┼─────┼────── ?감면소득금액 │ │ │ │ │ │ │ ────────┬─────┼──┼┬────┼┬────┼┬────┼┬────┼┬────┼┬───── ?감면종류 │감면율 │ ││ ││ ││ ││ ││ ││ ━━━━━━━━┷━━━━━┿━━┿┷━━━━┿┷━━━━┿┷━━━━┿┷━━━━┿┷━━━━┿┷━━━━━ ? 과세이연 신청 │ │1.여 2.부│1.여 2.부│1.여 2.부│1.여 2.부│1.여 2.부│1.여 2.부 ━━━━━━━━━━━━━━┷━━┷━━━━━┷━━━━━┷━━━━━┷━━━━━┷━━━━━┷━━━━━━ ※ 주식을 거래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와 별도로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원천징수된 경우는 제외). 210㎜×297㎜(백상지 80g/㎡) (3쪽 중 제2쪽) ━━━━━━━━━━━━━━━━━━━━━━━━━━━━━━━━━━━━━━━━━━━━ ━━━━━━━━━━━━━━━━━━━━━━━━━━━━━━━━━━━━━━━━━━━━ 작 성 방 법 ──────────────────────────────────────────── 1. ① 주식등 종목명란: 주식발행법인명을 적습니다. 2. ② 주식등 종목코드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주식의 경우에는 한국거래소에서 부여하는 주식종목코드를 적으며, 종목코드가 없는 그 밖의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국외주식의 경우 국제증권식별번호(ISIN코드)를 적으며 동 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 발행법인소재 국가명을 적습니다. 3. ③ 국내 / 국외 구분 : 국내ㆍ국외주식 구분에 따른 코드를 적습니다.(국외주식은 「소득세법」 제110조에 따른 확정신고기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유형│국내주식│국외주식│ ├──┼────┼────┤ │코드│1 │2 │ └──┴────┴────┘ 4. ④ 주식등 종류코드란: 다음의 주식종류코드를 적습니다. ┌──┬──────────────────────────────┬────────────────────────────────┬────┬─────┬───────┐ │주 │비상장주식등 │상장주식등 │기타 │기타자산 │국외 │ │식 ├──────────────────────────────┼────────────────────────────────┤자산 │(주식등 │주식등 │ │등 │주권 등 비상장법인 │주권등 상장법인 │(주식등 │양도분 │ │ │종류├─────┬────┬──────┬─────┬──────┼─────┬─────┬──────┬──────┬──────┤양도분) │-비사업용 ├──┬────┤ │ │중소 │중소 │중소 │중소 │중소 │중소 │중소 │중소 │중소 │중소 │ │토지) │중소│중소 │ │ │기업 │기업 │기업외 법인 │기업외 │기업외 법인 │기업 │기업 │기업외 법인 │기업외 법인 │기업외 법인 │ │ │기업│기업외 │ │ │(소액주주)│(대주주)│(소액주주) │법인 │대주주 │(소액주주)│(대주주) │(소액주주) │ (대주주) │대주주 │ │ │ │법인 │ │ │ │ │ │ (대주주) │1년 미만 │ │ │ │ │1년 미만 │ │ │ │ │ ├──┼─────┼────┼──────┼─────┼──────┼─────┼─────┼──────┼──────┼──────┼────┼─────┼──┼────┤ │세율│10% │20∼25% │20% │20∼25% │30% │10% │20∼25% │20% │20∼25% │30% │누진 │누진 │10% │20% │ ├──┼─────┼────┼──────┼─────┼──────┼─────┼─────┼──────┼──────┼──────┼────┼─────┼──┼────┤ │코드│31 │34 │32 │35 │33 │코스피 43 │코스피 44 │코스피 42 │코스피 45 │코스피 41 │51 │52 │62 │61 │ │ │ │ │ │ │ │코스닥 21 │코스닥 24 │코스닥 22 │코스닥 25 │코스닥 23 │ │ │ │ │ │ │ │ │ │ │ │코넥스 71 │코넥스 74 │ │ │ │ │ │ │ │ └──┴─────┴────┴──────┴─────┴──────┴─────┴─────┴──────┴──────┴──────┴────┴─────┴──┴────┘ ※ 국외주식란의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해외에서 발행한 주식등으로서 외국의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말합니다. 5. ⑤ 양도유형란: 다음의 주식등 양도유형 및 코드를 적습니다. ┌─────┬──┬──────────────────────┐ │양도 유형 │매매│국외전출 시 주식등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 │코드 │1 │2 │ └─────┴──┴──────────────────────┘ 6. ⑥ 취득유형란: 다음의 주식등 취득유형 및 코드를 적습니다. ┌────┬──┬──┬────┬────┬────┬──┬──┬──┬──┬──┐ │취득유형│매매│공모│유상증자│무상증자│주식배당│합병│증여│상속│출자│기타│ ├────┼──┼──┼────┼────┼────┼──┼──┼──┼──┼──┤ │코드 │1 │2 │3 │4 │5 │6 │7 │8 │10 │9 │ └────┴──┴──┴────┴────┴────┴──┴──┴──┴──┴──┘ 7. ⑦ 취득유형별 양도주식등 수란: 양도주식등의 수를 적되, 양도하는 주식등의 취득유형이 다른 경우에는 취득유형별로 각각 적습니다. 8. ⑨ 주당양도가액란: 양도하는 주식등의 1주당 실지거래가액을 적습니다. 9. ⑩ 양도가액란: 양도하는 주식등의 실지거래가액(⑦×⑨)을 적으며, 국외자산은 원화환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0. ⑫ 주당취득가액란: 취득유형별로 취득한 주식등의 1주당 가액(상속ㆍ증여취득의 경우 법령에 정한 가액)을 적습니다. ※취득한 주식등의 1주당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ㆍ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적습니다. 국외자산의 경우 실지거래가액, 해당정부 평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적습니다. 11. ⑭ 필요경비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수수료ㆍ증권거래세ㆍ농어촌특별세 등 실제 양도비용과 취득비용을 적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 기준 시가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12. ? 감면 소득금액란: 양도소득금액 중 감면되는 소득금액을 적습니다(과세이연 특례 신청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13. ? 감면종류 및 감면율란: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및 감면율을 적습니다(감면 신청서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4. ? 과세이연 신청 :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과세이연 특례 신청 해당여부에 따라 각각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과세특례에 따른 신청서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작성예시: 중소기업 소액주주가 비상장 국내주식(사업자등록번호: 1238145678)을 매매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가. 주식등 종목명: 주식발행법인명, 나. 주식종목코드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1238145678 다. 국내 / 국외구분 : 1 라. 주식등 종류코드: 31 마. 양도유형: 1 바. 취득유형: 1 ──────────────────────────────────────────── 210㎜×297㎜(백상지 80g/㎡) (3쪽 중 제3쪽) ━━━━━━━━━━━━━━━━━━━━━━━━━━━━━━━━━━━━━━━━━━━━━━━━━━━━━━━━━━━━━━━━━━━━━━━━━━ ━━━━━━━━━━━━━━━━━━━━━━━━━━━━━━━━━━━━━━━━━━━━━━━━━━━━━━━━━━━━━━━━━━━━━━━━━━ 작 성 방 법 ────────────────────────────────────────────────────────────────────────── 15. 국외전출 시 주식등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⑤ 양도유형란에 2번을 적고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④ 주식등 종류코드란: 주식 종류에 따라, 34, 35, 33, 44, 24, 74, 45, 25, 41, 23, 51 코드 중 하나만 적습니다. ⑧ 양도일자란: 출국일(국외전출일)을 적습니다. ⑨ 주당양도가액란: 출국일 당시의 1주당 시가를 적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9제2항에 따른 가액을 적습니다. ⑩ 양도가액란: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시가(⑦×⑨)를 적습니다. ※ 국외전출 시 주식등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4.주식등 종류코드 관련 표에도 불구하고 20~25% 세율을 적용합니다. ────────────────────────────────────────────────────────────────────────── 210㎜×297㎜(백상지 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4호서식 부표 2의2] <개정 2024. 12. 31.> (앞쪽) ──────────────────────────────────────────────────────────────────────────────────────────── ┌────┬───────────┐ ┌───────┬──────────┐ │관리번호│ - │파생상품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①과세대상연도│ 년 │ │ │ │ │ │ │ └────┴───────────┘ │ │ │ *관리번호는 기입하지 마십시오. └───────┴──────────┘ ─────┰───────────────────────────┰──────────────────┰──────────────────┰───────────┰──────── ②세율 ┃종목 ┃파생상품 등 매도 내용 ┃파생상품 등 매수 내용 ┃기타 수입액 및 지출액 ┃⑮양도소득금액 구분코드┠─────┬────────┬──────┬─────╂─────┬─────┬──────╂─────┬─────┬──────╂────┬──────┨ ┃③국내/외 │④파생상품 유형 │⑤증권사 등 │⑥계좌번호┃⑦매도수량│⑧매도가액│⑨수수료 등 ┃⑩매수수량│⑪매수가액│⑫수수료 등 ┃⑬수입액│⑭지출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297㎜×210㎜(백상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본 서식은 파생상품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따라 작성하며 ┌┐란은 적지 않습니다. ││ └┘ 2. ①과세대상연도란: 파생상품 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연도를 적습니다. 3. ② 세율구분코드란 : 파생상품 양도일이 속하는 기간에 따라 코드를 적습니다. ┌───┬──────────┬───────┐ │양도일│2016.1.1.~2018.3.31.│2018.4.1. 이후│ ├───┼──────────┼───────┤ │세율 │5% │10% │ ├───┼──────────┼───────┤ │코드 │80 │81 │ └───┴──────────┴───────┘ 4. ③국내/외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파생상품 등을 거래한 경우에는 ‘국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파생상품을 거래한 경우에는 ‘국외’로 적습니다. 5. ④파생상품 유형란: 거래기법에 따라 선물, 콜옵션, 풋옵션, 콜 주식워런트증권, 풋 주식워런트증권, 차액결제거래 중 해당하는 사항을 적습니다. 6. ⑤증권사 등란: 증권회사 또는 선물회사 등 금융투자업자의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7. ⑥계좌번호란: 해당 파생상품을 거래한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8. ⑦매도수량 및 ⑩매수수량란: 같은 종목의 연간 합계 수량을 적으며 매도수량과 매수수량은 같아야 합니다. 9. ⑧매도가액란: 같은 종목의 연간 합계 매도가액을 적습니다. 10. ⑨ 및 ⑫수수료 등란: 파생상품 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한 수수료(「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6조의3제4항에 따른 수수료) 연간 합계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기간에 제출대상인 거래 또는 행위와 관련된 비용만 연간 합계액으로 합산합니다. 11. ⑪매수가액란: 같은 종목의 연간 합계 매수가액을 적습니다. 12. ⑬수입액란: 차액결제거래 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약정에 따른 매매차익 이외의 계약에 따른 지급받는 소득을 적습니다. 13. ⑭지출액란: 차액결제거래 계약에서 발생하는 증권거래세, 이자비용 등 약정에 따른 매매차손 이외의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비용을 적습니다. 14. ⑮양도소득금액란: 같은 종목의 양도소득금액(⑧ - ⑨ - ⑪ - ⑫ + ⑬ - ⑭)을 적습니다. ──────────────────────────────────────────────────────────────────────────────────────────────── 297㎜×210㎜(백상지 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4호서식 부표 2의3] 삭제 <2018. 3. 21.>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부표 3] <개정 2026. 3. 20.> (4쪽 중 제1쪽)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1) ────────────────────────────────┬──┬──────────┬───┬──┬──── 구 분 │구분│거래상대방 │지급일│지급│증빙 │코드├──┬───────┤ │금액│종류 │ │상호│사업자등록번호│ │ │(코드) ─────┬────────┬─────────────────┼──┼──┼───────┼───┼──┼──── 취득 │① 타인으로 │매 입 가 액 │111 │ │ │ │ │ │ 부터 ├─────────────────┼──┼──┼───────┼───┼──┼──── 가액 │ 매입한 │취 득 세 │112 │ │ │ │ │ │ 자산 ├─────────────────┼──┼──┼───────┼───┼──┼──── │ │등 록 세 │113 │ │ │ │ │ │ ├─────┬───────────┼──┼──┼───────┼───┼──┼──── │ │기타부대 │법 무 사 비 용 │114 │ │ │ │ │ │ │비용 ├───────────┼──┼──┼───────┼───┼──┼──── │ │ │취 득 중 개 수 수 료 │115 │ │ │ │ │ │ │ ├───────────┼──┼──┼───────┼───┼──┼──── │ │ │기 타 │116 │ │ │ │ │ │ ├─────┴───────────┼──┼──┼───────┼───┼──┼──── │ │소 계 │ │ │ │ │ │ ├────────┴─────────────────┼──┼──┼───────┼───┼──┼──── │② 자 기 가 제 조 ㆍ 생 산 ㆍ 건 설 한 자 │120 │ │ │ │ │ │산 ├──┼──┼───────┼───┼──┼──── │ │120 │ │ │ │ │ ├────────┬────┬────────────┼──┼──┼───────┼───┼──┼──── │③ 가 산 항 목 │취 득 시│변 호 사 비 용 │131 │ │ │ │ │ │ │쟁 송 비├────────────┼──┼──┼───────┼───┼──┼──── │ │ │기 타 비 용 │132 │ │ │ │ │ │ ├────┴────────────┼──┼──┼───────┼───┼──┼──── │ │매 수 자 부 담 │133 │ │ │ │ │ │ │양 도 소 득 세 │ │ │ │ │ │ │ ├─────────────────┼──┼──┼───────┼───┼──┼──── │ │기 타 │134 │ │ │ │ │ │ ├─────────────────┼──┼──┼───────┼───┼──┼──── │ │소 계 │ │ │ │ │ │ ├────────┼─────────────────┼──┼──┼───────┼───┼──┼──── │④ 차감항목 │감 가 상 각 비 │141 │ │ │ │ │ ├────────┴─────────────────┼──┼──┼───────┼───┼──┼──── │⑤ 계 (①+③-④ 또는 ②+③-④) │ │ │ │ │ │ ───┬─┼────────┬─────────────────┼──┼──┼───────┼───┼──┼──── 기 │자│⑥ 자 본 적 │용 도 변 경 ㆍ 개 량 ㆍ 이 │260 │ │ │ │ │ │본│ 지 출 액 │용 │ │ │ │ │ │ 타 │적│ │편 의 를 위 한 지 출 │ │ │ │ │ │ │ │ ├─────────────────┼──┼──┼───────┼───┼──┼──── 필 │지│ │엘 리 베 이 터, 냉 난 방 설 치 │260 │ │ │ │ │ │출│ ├─────────────────┼──┼──┼───────┼───┼──┼──── 요 │액│ │피 난 시 설 등 설 치 │260 │ │ │ │ │ │ │ ├─────────────────┼──┼──┼───────┼───┼──┼──── 경 │등│ │재해 등으로 인한 자산의 원상복구 │260 │ │ │ │ │ │ │ ├─────────────────┼──┼──┼───────┼───┼──┼──── 비 │ │ │개 발 부 담 금 │261 │ │ │ │ │ │ │ │재 건 축 부 담 금 │ │ │ │ │ │ │ │ ├─────────────────┼──┼──┼───────┼───┼──┼──── │ │ │자 산 가 치 증 가 등 │260 │ │ │ │ │ │ │ │수 선 비 │ ├──┼───────┼───┼──┼──── │ │ │ │ │ │ │ │ │ │ │ ├─────────────────┼──┼──┼───────┼───┼──┼──── │ │ │기 타 │260 │ │ │ │ │ │ │ ├─────────────────┼──┼──┼───────┼───┼──┼──── │ │ │소 계 │ │ │ │ │ │ │ ├────────┼─────────────────┼──┼──┼───────┼───┼──┼──── │ │⑦ 취 득 후 │변 호 사 비 용 │271 │ │ │ │ │ │ │ 쟁 송 비 용 ├─────────────────┼──┼──┼───────┼───┼──┼──── │ │ │기 타 소 송, 화 해 비 용 │272 │ │ │ │ │ │ ├────────┼─────────────────┼──┼──┼───────┼───┼──┼──── │ │⑧기타비용 │수 익 자 부 담 금 │281 │ │ │ │ │ │ │ ├─────────────────┼──┼──┼───────┼───┼──┼──── │ │ │토 지 장 애 철 거 비 │280 │ │ │ │ │ │ │ ├─────────────────┼──┼──┼───────┼───┼──┼──── │ │ │도 로 시 설 비 등 │280 │ │ │ │ │ │ │ ├─────────────────┼──┼──┼───────┼───┼──┼──── │ │ │사 방 사 업 소 요 비 용 │280 │ │ │ │ │ │ │ ├─────────────────┼──┼──┼───────┼───┼──┼──── │ │ │기 타 │280 │ │ │ │ │ │ │ ├─────────────────┼──┼──┼───────┼───┼──┼──── │ │ │소 계 │ │ │ │ │ │ │ ├────────┴─────────────────┼──┼──┼───────┼───┼──┼──── │ │⑨ 계 (⑥+⑦+⑧) │ │ │ │ │ │ ├─┼──────────────────────────┼──┼──┼───────┼───┼──┼──── │양│⑩ 양 도 시 중 개 수 수 료 등 직 접 지 출 비 용 │290 │ │ │ │ │ │도├──────────────────────────┼──┼──┼───────┼───┼──┼──── │비│⑪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 매각차손 등 │291 │ │ │ │ │ │등│ 기타경비 │ │ │ │ │ │ │ ├──────────────────────────┼──┼──┼───────┼───┼──┼──── │ │⑫ 계 (⑩+⑪) │ │ │ │ │ │ ├─┴──────────────────────────┼──┼──┼───────┼───┼──┼──── │ ⑬ 기타 필요경비 계 (⑨+⑫)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4쪽 중 제2쪽) ━━━━━━━━━━━━━━━━━━━━━━━━━━━━━━━━━━━━━━━━━━━━━━━━━━━━━━━━━━━━━━━━━━━━━━━━━ ━━━━━━━━━━━━━━━━━━━━━━━━━━━━━━━━━━━━━━━━━━━━━━━━━━━━━━━━━━━━━━━━━━━━━━━━━ 작 성 방 법 ───────────────────────────────────────────────────────────────────────── (음영표시란은 적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1. 증빙종류 코드 ┌────┬─────┬────┬─────┬───┬───┬──┐ │증빙종류│현금영수증│신용카드│세금계산서│계산서│계약서│기타│ │ │ │영수증 │ │ │ │ │ ├────┼─────┼────┼─────┼───┼───┼──┤ │코드 │01 │02 │03 │04 │05 │10 │ └────┴─────┴────┴─────┴───┴───┴──┘ 2.①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란: 기타부대비용은 취득 시 지출한 법무사비용, 중개수수료 등을 적습니다. 3. ②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한 자산란: 원재료비, 노무비, 하역비, 보험료, 수수료, 공과금(취득세ㆍ등록세를 포함합니다), 설치비, 기타부대비용을 합하여 적습니다. 4. ③ 가산항목란 가. 취득 시 쟁송비용은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을 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나. 매수자부담 양도소득세는 해당 매매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제 지급한 금액을적습니다. 다. 기타는 당사자 약정에 따른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해당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되, 당초 약정에 따른 거래가액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서 제외합니다. 5. ④ 차감항목란: 감가상각비는 양도자산 보유기간 중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을 적습니다. 6. ⑥ 자본적 지출액란 가. 개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또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을 말하며, 개발부담금 또는 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금액을 적습니다. 나. 자산가치 증가 등 수선비: 자산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적습니다. 7. ⑦ 취득 후 쟁송비용란: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든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을 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은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8.⑧ 기타비용란 가.수익자부담금: 「하천법」ㆍ「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을 적습니다. 나. 토지 장애 철거비: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 철거비용을 적습니다. 다. 도로시설비 등: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 또는 해당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취득당시 가액을 적습니다. 라.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을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 등을 적습니다. 9. ⑩ 양도 시 중개수수료 등 직접 지출비용란: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계약서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을 적습니다. 10. ⑪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 매각차손등 기타경비란: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법령 등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제3항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증권회사 및 은행)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적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제3항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증권회사 및 은행)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 날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제3항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증권회사 및 은행)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합니다. ───────────────────────────────────────────────────────────────────────── ━━━━━━━━━━━━━━━━━━━━━━━━━━━━━━━━━━━━━━━━━━━━━━━━━━━━━━━━━━━━━━━━━━━━━━━━━ 유 의 사 항 ───────────────────────────────────────────────────────────────────────── 1. 해당 항목의 금액을 적고 실제로 지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예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2. ⑤란 계의 금액은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별지 제84호서식 부표 1)의 ⑩ 취득가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3. 이 서식의 ⑬ 기타 필요경비 계란의 금액은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별지 제84호서식 부표 1)의 ⑫ 기타 필요경비란에 적습니다. 4. 해당 항목의 지출증빙이 다수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란에 "별지 작성"으로 적고 「지급금액」란에 "합계액"을 적은 후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2)에 상세 명세를 작성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4쪽 중 제3쪽)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2) ───┬───┬───┬──────────┬──┬────┬───── 일련│구분 │구 분 │거래상대방 │지급│지급금액│증빙종류 번호│코드 │ ├──┬───────┤일 │ │(코드) │ │ │상호│사업자등록번호│ │ │ ───┼───┼───┼──┼───────┼──┼────┼───── 1 │ │ │ │ │ │ │ ───┼───┼───┼──┼───────┼──┼────┼───── 2 │ │ │ │ │ │ │ ───┼───┼───┼──┼───────┼──┼────┼───── 3 │ │ │ │ │ │ │ ───┼───┼───┼──┼───────┼──┼────┼───── 4 │ │ │ │ │ │ │ ───┼───┼───┼──┼───────┼──┼────┼───── 5 │ │ │ │ │ │ │ ───┼───┼───┼──┼───────┼──┼────┼───── 6 │ │ │ │ │ │ │ ───┼───┼───┼──┼───────┼──┼────┼───── 7 │ │ │ │ │ │ │ ───┼───┼───┼──┼───────┼──┼────┼───── 8 │ │ │ │ │ │ │ ───┼───┼───┼──┼───────┼──┼────┼───── 9 │ │ │ │ │ │ │ ───┼───┼───┼──┼───────┼──┼────┼───── 10 │ │ │ │ │ │ │ ───┼───┼───┼──┼───────┼──┼────┼───── 11 │ │ │ │ │ │ │ ───┼───┼───┼──┼───────┼──┼────┼───── 12 │ │ │ │ │ │ │ ───┼───┼───┼──┼───────┼──┼────┼───── 13 │ │ │ │ │ │ │ ───┼───┼───┼──┼───────┼──┼────┼───── 14 │ │ │ │ │ │ │ ───┼───┼───┼──┼───────┼──┼────┼───── 15 │ │ │ │ │ │ │ ───┼───┼───┼──┼───────┼──┼────┼───── 16 │ │ │ │ │ │ │ ───┼───┼───┼──┼───────┼──┼────┼───── 17 │ │ │ │ │ │ │ ───┼───┼───┼──┼───────┼──┼────┼───── 18 │ │ │ │ │ │ │ ───┼───┼───┼──┼───────┼──┼────┼───── 19 │ │ │ │ │ │ │ ───┼───┼───┼──┼───────┼──┼────┼───── 20 │ │ │ │ │ │ │ ───┼───┼───┼──┼───────┼──┼────┼───── 21 │ │ │ │ │ │ │ ───┼───┼───┼──┼───────┼──┼────┼───── 22 │ │ │ │ │ │ │ ───┼───┼───┼──┼───────┼──┼────┼───── 23 │ │ │ │ │ │ │ ───┼───┼───┼──┼───────┼──┼────┼───── 24 │ │ │ │ │ │ │ ───┼───┼───┼──┼───────┼──┼────┼───── 25 │ │ │ │ │ │ │ ───┼───┼───┼──┼───────┼──┼────┼───── 26 │ │ │ │ │ │ │ ───┼───┼───┼──┼───────┼──┼────┼───── 27 │ │ │ │ │ │ │ ───┼───┼───┼──┼───────┼──┼────┼───── 28 │ │ │ │ │ │ │ ───┼───┼───┼──┼───────┼──┼────┼───── 29 │ │ │ │ │ │ │ ───┼───┼───┼──┼───────┼──┼────┼───── 30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4쪽 중 제4쪽) ━━━━━━━━━━━━━━━━━━━━━━━━━━━━━━━━━━━━━━━━━━━━━━━━━━━━━━━━━━━━━━━ ━━━━━━━━━━━━━━━━━━━━━━━━━━━━━━━━━━━━━━━━━━━━━━━━━━━━━━━━━━━━━━━ 작 성 방 법 ─────────────────────────────────────────────────────────────── 1.구분 코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1)의 구분코드를 이용하여 적습니다. 2.증빙종류(코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1)의 증빙종류(코드)를 이용하여 적습니다. 3.해당 항목의 금액을 적고 실제로 지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예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4.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1)의 「사업자등록번호」란에 "별지 작성"으로 적고 「지급금액」란에 "합계액"을 적은 금액이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2)에 적은 금액의 합계와 같아야 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84의2호서식] 주식거래내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84%EC%9D%982%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의2서식] <개정 2019. 3. 20.> (앞쪽) ━━━━━━━━━━━━━━━━━━━━━━━━━━━━━━━━━━━━━━━━━━━━━━━━━━━━━━━━━━━━━━━━━━━━━━━━━━━━━━━━━━━━━━━━━━ ┌──────────┬───────────────┐ │관리번호 │ │ 주 식 거 래 내 역 서 └──────────┴───────────────┘ *관리번호는 기입하지 마십시오. ━━━━━━━━━┯━━━━━━━━━━━━━━━━━┯━━━━━━━━┯━━━┯┯┯━┯┯┯━┯━┯┯┯━┯┯━┯┯━━━━━━━┯━━━━━━━━━━━━━━━━━━━━━━━ ①성 명 │ │ ②주민등록번호 │ │││ │││- │ │││ ││ ││③주 소 │ ─────────┼─────┬───────────┼────────┼───┴┴┴─┴┴┴─┴─┴┴┴─┴┴─┴┼───────┼─────────────────────── 주식(출자증권) │④법인명 │ │⑤사업자등록번호│ │⑥소 재 지 │ 발행법인 ├─────┼───────────┴────────┴───────────────────┬─┴───────┼─────────────────────── │⑦법인구분│ 1.상장 3. 비상장 │⑧법인규모 │1.중소기업외 2.중소기업 ─────────┴─────┴──────────┬─────────────────────────────┴─────┬───┴─────────────────┬───── 양 수 자 │양 도 내 용 │취 득 내 용 │양도차익 ─────┬──────┬─────┬───────┼────┬───┬───┬───┬─────┬───┬────┬───┼───┬─────┬──┬────┬───┤(-----) ⑨성명 │⑩주민(법인)│⑪사업자 │⑫주 소 │⑬종목명│⑭양도│⑮주식│단가 │양도가액 │ │증 권 │ │취득 │주식(출 │단가│취득가액│ │ (법인명)│ 등록번호 │ 등록번호│ (본점소재지) │ │일자 │등 수 │ │ (⑮×) │수수료│ 거래세│농특세│ 일자│자지분)수 │ │ (×) │수수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위와 같이 주식거래내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364㎜×25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작 성 방 법 ──────────────────────────────────────────────────────────────────────────────────────────────── 1. ①부터 ③까지에는 주식거래내역서를 제출하는 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합니다. 2. ④부터 ⑧까지에는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3. ⑨부터 ⑫까지에는 주식등을 취득한 자의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4. ⑬ 종목명란에는 주식등을 종목별 종류별(주식의 경우에는 구주ㆍ신주ㆍ우선주 등)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다만, 당해 주식등이 증권시장, 호가중개시스템 및 전자장외증권거래시스템에서 거래된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합니다. 5. ⑭부터 까지에는 양도일자별로 양도내용을 기입하고, 단가란에는 실지거래가액을 기재합니다. 6. 부터 까지에는 양도한 주식등의 수 ⑮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취득내용을 기재하고, 단가란에는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재합니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3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가액을 기재합니다. 이 경우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 ### [별지 제84의3호서식] 대주주신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84%EC%9D%983%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의3서식] <개정 2022. 12. 31.> (앞쪽) ━━━━━━━━━━━━━━━━━━━━━━━━━━━━━━━━━━━━━━━━━━━━━━━━━━━━━━━━━━━━━━━━━━━━━━━━━━━━━━━━━━━━━━━━━━━━ 대 주 주 신 고 서 ┌────┬───────────┐ │관리번호│ - │ │ │ │ │ │ │ └────┴───────────┘ ※관리번호는 적지 마십시오. ━━━━━┯━━━━━━━━━━━━━━┯━━━━━━━━━━━━━━┯┯┯━━━┯┯┯━┯━┯┯┯┯┯┯━━┯┯━━━━━━┯━━━━━━━━━━━━━━━━━━━━━━━━━━━━ ①성 명 │ │②주 민 등 록 │││ │││ │- ││││││ ││③주 소 │ │ │ 번 호 │││ │││ │ ││││││ ││ │ ─────┼────────┬─────┴──────────────┴┴┼───┴┴┴─┴┬┴┴┴┴┴┴──┴┼──────┼──────────────────────────── 주식등 │④ 법 인 명 │ │⑤사업자 등록 │ │⑥ 소 재 지 │ 발 행 │ │ │번 호 │ │ │ 법 인 ├────────┼──────────────────────┴────────┴─────────┼──────┴──────────────────────────── │⑦ 법 인 구 분 │ 1. 상장 3. 비상장 ⑧법 인 규 모 │1. 중소기업외 2. 중소기업 ─────┼────────┴────────────┬────────────┬─────────────┬─┴───────────┬─────────────┬───────── ⑨일련 │주주1인 및 기타주주 │직전 사업연도말 │증 가 │감 소 │대주주가 된 날 현재 │주주1인과의 관계 번호 ├────┬─────┬──────────┼──────┬─────┼────┬───┬────┼───┬───┬─────┼───┬────┬────┼────┬──── │⑩구 분 │⑪성 명 │⑫주 민 등 록 번 호 │⑬주식등 수 │⑭지 분 율│⑮일 자 │원 인 │주 식 수│일 자 │원 인 │주식등 수 │일 자 │주 식 수│지 분 율│관 계 │코 드 │ │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주1인 │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주주1인과의 관계코드 │본인(00) 배우자(01) 자(02) 부모(03) 형제자매(04) 손(05) 조부모(06) 02 ∼ 06의 배우자(09) 01 ∼ 09 이외의 친족 │(10)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위와 같이 대주주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세무서장 귀하 ━━━━━━━━━━━━━━━━━━━━━━━━━━━━━━━━━━━━━━━━━━━━━━━━━━━━━━━━━━━━━━━━━━━━━━━━━━━━━━━━━━━━━━━━━━━━ 364㎜×257㎜(전산용지 70g/㎡) (뒤쪽) ━━━━━━━━━━━━━━━━━━━━━━━━━━━━━━━━━━━━━━━━━━━━━━━━━━━━━━━━━━━━━━━━━━━━━━━━━━━━━━━━━━━━━━━━━━━ 작 성 방 법 ━━━━━━━━━━━━━━━━━━━━━━━━━━━━━━━━━━━━━━━━━━━━━━━━━━━━━━━━━━━━━━━━━━━━━━━━━━━━━━━━━━━━━━━━━━━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인과 기타주주를 포함한 지분율 등이 대주주 요건에 미달하였으나, 그 이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지분율이 대주주 요건에 해│ │당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 └───────────────────────────────────────────────────────────────────────────────────────┘ 1. ①부터 ③까지에는 대주주신고서를 제출하는 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적습니다. 2. ④부터 ⑧까지에는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3. ⑩ 구분란은 개인주주 또는 법인주주를 구분하는 것으로, 개인은 1, 법인은 2를 적습니다. 4. ⑪ 성명(법인)란과 ⑫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주주1인"이라 한다) 및 그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에 따라 친족관계 등 특수관 계에 있는 자(이하 "기타주주"라 한다)의 성명(법인은 법인명)과 주민등록번호(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5. ⑬ 주식등 수란과 ⑭ 지분율란에는 주주1인 및 기타주주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하는 주식등 수 및 지분율을 적습니다. 6. ⑮부터 까지에는 직전사업연도종료일의 다음날부터 대주주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에 주식등이 증가 감소된 일자, 증가 감소의 원인(매매ㆍ상속ㆍ증여ㆍ유상증자ㆍ무상증자ㆍ감자 기타) 및 증가ㆍ감소된 주식등의 수를 적습니다. 7. 부터 까지에는 대주주가 된 날의 일자, 주식등의 수 및 지분율을 적되, 란의 주식등 수는 직전 사업연도말 주식등의 수(⑬)에 증가된 주식등() 또는 감소된 주식등의 수 ()를 가감하여 계산한 주식수와 일치해야 합니다. 8. 관계란에 주주1인(특수관계를 판정할 때 중심이 되는 자)을 먼저 적고, 기타주주의 주주1인에 대한 관계를 적습니다. 9. 코드란은 앞쪽 하단의 주주1인과의 관계코드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 ### [별지 제84의4호서식]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소명자료 제출서)(예정신고, 확정신고, 기한 후 신고, 소명자료 제출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84%EC%9D%984%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의4서식] <개정 2025. 3. 21.> (3쪽 중 제1쪽) ──────────────────────────────────────────────────────────── ( 년귀속)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소명자료 제출서) ┌─────┬───────┐([ ]예정신고, [ ]확정신고, [ ]기한 후 신고, [ ]소명자료 제출서) │관리번호 │ - │ └─────┴───────┘ ───────┬────┬─────┬───────┬────────┬──────────┬───────────── ① 양도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내ㆍ외국인 │ [ ]내국인[ ]외국인 (판사람) │ │ │ │ │ │ ├────┼─────┼───────┼────────┼──────────┼───────────── │전화번호│ │전자우편 │ │거주구분 │ [ ]거주자[ ]비거주자 │ │ │주소 │ │ │ ├────┼─────┴───────┴────────┼────┬─────┴┬──────┬───── │주소 │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 │ ├────┼──────┼──────┼───── │ │ │국적 │ │국적코드 │ ───────┼────┴─┬────────────┬───────┼────┴──────┴┬─────┴───── ② 양 수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지분 │양도인과의 관계 (산사람) ├──────┼────────────┼───────┼────────────┼─────────── │ │ │ │ │ ───────┴─────┬┴──────────┬─┴──────┬┴────────────┼─────────── 양도자산 및 거래일 │③ 자산종류(코드) │ ( │④ 세율구분(코드) │ ( - ) │ │) │ │ ───────┬─────┴───────────┴────────┼──┬───────┬──┴─────────── 자산소재지 │ │비과│⑦ 보유기간 │ 년 이상 년 미만 │ ┌───────┬────────┤세 │ │ │ │부동산고유번호│- - │판단│ │ ───────┼─────────┼───────┼────────┤ ├───────┼────────────── ⑤ 양도일 │ ( ) │⑥ 취득일 │( ) │ │⑧ 거주기간 │ 년 이상 년 미만 (원인) │ │(원인) │ │ │ │ ───────┼─────────┼───────┼────────┼──┴───────┼────────────── 양도면적 │ │양도면적 │ │⑨ 고가주택거주기간 │ 년 이상 년 미만 (토지) │ │(건물) │ │ │ ───────┴─────────┴───────┴────────┴──────────┴────────────── 양도소득세 계산 ┏━━━━━━━━┯━━━━┓┍━━━━━━━┯━━━━┯━━━┯━━━━━┯━━┯━━━━━━━━━━━━┓ ┃⑩양도가액 │ ┃┃⑪취득가액 │지급금액│지급일│사업자번호│구분│증빙종류 ┃ ┃ (판가격) │ ┃┃ │ │ │(상 호) │코드│(코드) ┃ ┃ │ ┃┠───────┼────┼───┼─────┼──┼────────────┨ ┠────────┼────┨┃매입금액 │ │ │ │ │ ┃ ┃⑪ 취득가액 │ ┃┠───────┼────┼───┼─────┼──┼────────────┨ ┃(오른쪽 합계) │ ┃┃취득ㆍ등록세 │ │ │ │ │ ┃ ┃ │ ┃┠───────┼────┼───┼─────┼──┼────────────┨ ┠────────┼────┨┃매입부대비용 │ │ │ │ │ ┃ ┃⑫ 필요경비 │ ┃┃ ├────┼───┼─────┼──┼────────────┨ ┃(오른쪽 합계) │ ┃┃ │ │ │ │ │ ┃ ┠────────┼────┨┃ │ │ │ │ │ ┃ ┃⑬ 양도차익 │ ┃┠───────┼────┼───┴─────┴──┴────────────┨ ┃ (⑩-⑪-⑫) │ ┃┃ 합 계 │ │← 왼쪽 ⑪ 취득가액에 기재 ┃ ┃ │ ┃┣━━━━━━━┿━━━━┿━━━┯━━━━━┯━━┯━━━━━━━━━━━━┫ ┠────────┼────┨┃⑫ 필요경비 │지급금액│지급일│사업자번호│구분│증빙종류 ┃ ┃⑭ 장기보유 │ ┃┃ │ │ │(상 호) │코드│(코드) ┃ ┃ 특별공제 │ ┃┠───────┼────┼───┼─────┼──┼────────────┨ ┃ ( 코드 ) │( )┃┃자본적지출 │ │ │ │ │ ┃ ┃ │ ┃┃ ├────┼───┼─────┼──┼────────────┨ ┠────────┼────┨┃ │ │ │ │ │ ┃ ┃⑮ 양도소득금액│ ┃┠───────┼────┼───┼─────┼──┼────────────┨ ┃ (⑬-⑭) │ ┃┃기타비용 │ │ │ │ │ ┃ ┠────────┼────┨┃ │ │ │ │ │ ┃ ┃? 양도소득 │ ┃┠───────┼────┼───┼─────┼──┼────────────┨ ┃ 기본공제 │ ┃┃중개수수료 등 │ │ │ │ │ ┃ ┃ │ ┃┠───────┼────┼───┴─────┴──┴────────────┨ ┠────────┼────┨┃ 합 계 │ │← 왼쪽 ⑫ 필요경비에 기재 ┃ ┃? 과세표준 │ ┃┣━━━━━━━┿━━━━┷━━━━━━━━━━━━━━━━━━━━━━━━━┫ ┃ (⑮-?) │ ┃┃가산세 │금 액 ┃ ┃ │ ┃┠───────┤ ┃ ┃ │ ┃┃무(과소)신고 ├──────────────────────────────┨ ┠────────┼────┨┃ │ ┃ ┃? 세율 │ ┃┠───────┼──────────────────────────────┨ ┠────────┼────┨┃납부지연 │ ┃ ┃? 산출세액 │ ┃┠───────┼──────────────────────────────┨ ┃ (?×?) │ ┃┃기장불성실 등 │ ┃ ┃ │ ┃┠───────┼─────────┬────────────────────┨ ┠────────┼────┨┃ 합 계 │ │← 왼쪽 가산세에 기재 ┃ ┃? 연금계좌 │ ┃┃ │ │ ┃ ┃ 세액공제 │ ┃┗━━━━━━━┷━━━━━━━━━┷━━━━━━━━━━━━━━━━━━━━┛ ┃ │ ┃ ┃ │ ┃┏━━━━━━━━━━━━━━━━━━━━━━━━━━━━━━━━━━━━━━┓ ┠────────┼────┨┃□ 소명자료제출서로 활용하는 경우 ┃ ┃전자신고 │ ┃┃ 기본사항(양도인, 양수인, 양도자산 및 거래일)만 적고 소명자료(1세대1 ┃ ┃ 세액공제 │ ┃┃주택 비과세 증명서류 등)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세액계산 불필요) ┃ ┠────────┼────┨┃□ 신고인(양도인)은 「소득세법」 제105조(예정신고)ㆍ제110조(확정신고)ㆍ ┃ ┃가산세 │ ┃┃「국세기본법」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에 따라 신고하며, 위 내용을 ┃ ┃(오른쪽합계) │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양도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 ┃납부할세액 │ ┃┃ 신고일자 : 신고인(양도인) (서명 또는 인) ┃ ┃ (?-?-+) │ ┃┃ ┃ ┠────────┼────┨┃ ┃ ┃분납할세액 │ ┃┃ ┃ ┠────────┼────┨┃ ┃ ┃납부세액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제2쪽)) ━━━━━━━━━━━━━━━━━━━━━━━━━━━━━━━━━━━━━━━━━━━━━━━━━━━━━━━━━━━━━━━━━━━━━━━━━━━━━━━━━━━━━━━━━━━━━━━━ 작 성 방 법 ──────────────────────────────────────────────────────────────────────────────────────────────── 1.① 양도인(판사람)란: 성명란은 외국인이면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기록된 영문성명 전부(full name)를 적습니다. 주민등록 번호란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이면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고, 외국인이면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으며, 상기 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내ㆍ외국인 및 거주구분의 □안에 "√"표시를 하고,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 약어 및 국가 코드를 참고하여 국적(국적코드)과 거주지국(거주지국코드)을 적습니다. 2. ③ 자산종류(코드)란: 다음의 자산종류 및 코드를 적고, 해당 자산이 토지 또는 건물인 경우에는 그 등기사항전부증명 서의 오른쪽 상단에 기재된 고유번호 14자리 숫자(0000-0000-000000)를 부동산고유번호란에 적습니다. ┌──┬───────────┬─────────────────────────────┬────────────────────┬───┐ │자산│토지ㆍ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신탁 │ │종류├──┬──┬──┬──┼───┬───┬────┬────────────────┼──┬───┬───┬───┬─────┤수익권│ │ │토지│고가│일반│기타│지상권│전세권│등기된 │ 부동산을 취득 할 수 있는 권리 │특정│영업권│시설물│이축권│부동산과다│ │ │ │ │주택│주택│건물│ │ │부동산 ├───┬───┬────────┤주식│ │이용권│ │보유법인 │ │ │ │ │ │ │ │ │ │임차권 │조합원│분양권│기타 │ │ │ │ │주식 │ │ │ │ │ │ │ │ │ │ │입주권│ │ │ │ │ │ │ │ │ ├──┼──┼──┼──┼──┼───┼───┼────┼───┼───┼────────┼──┼───┼───┼───┼─────┼───┤ │코드│1 │2 │3 │4 │5 │6 │7 │24 │25 │8 │14 │15 │16 │23 │17 │26 │ └──┴──┴──┴──┴──┴───┴───┴────┴───┴───┴────────┴──┴───┴───┴───┴─────┴───┘ 3.④ 세율구분(코드)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적고, 하나의 자산에 둘 이상의 세율(단일세율, 누진세율)이 해당될 경우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적용합니다. 다만, 하단 ( )내 세율은 ’2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합니다. ┌──┬───┬──┬───────────────────────────────────────────────────────────────────┐ │소 │소재지│세 │토지ㆍ건물 │ │재 ├─┬─┤율 ├───┬──────┬──┬───────┬──┬──────────────────────────────────────────┤ │지 │국│국│구 │2년 │1년이상 │1년 │1년미만 │미 │비사업용토지 │ │구 │내│외│분 │이상 │2년미만 │미만│보유주택 │등 ├───┬──────┬──────┬────────────────┬───────┤ │분 │ │ │ │보유 │보유 │보유│및 조합원 │기 │2년 │1년이상 │1년미만 │지정지역내 │’09.3.16~ │ │ │ │ │ │ │ │ │입주권 │ │이상 │2년미만 │보유 ├───┬──────┬─────┤’12.12.31. │ │ │ │ │ │ │ │ │ │ │보유 │보유 │ │2년 │1년이상 │1년미만 │취득하여 │ │ │ │ │ │ │ │ │(~’21.5.31.양│ │ │ │ │이상 │2년미만 │보유 │양도분 │ │ │ │ │ │ │ │ │도분) │ │ │ │ │보유 │보유 │ │(2년이상보유) │ │ │ │ ├──┼───┼──┬───┼──┼──┬────┼──┼───┼──┬───┼──┬───┼───┼──┬───┼──┬──┼───────┤ │ │ │ │세율│6~ │40% │6~ │50% │40% │6~ │70% │16~ │40% │16~ │50% │16~ │26~ │40% │26~ │50% │26~ │6~42% │ │ │ │ │ │42% │ │42% │ │ │42% │ │52% │ │52% │ │52% │62% │ │62% │ │62% │(45%) │ │ │ │ │ │(45%) │ │(45%) │ │ │(45%) │ │(55%) │ │(55%) │ │(55%) │(65%) │ │(65%) │ │ │ │ ├──┼─┼─┼──┼───┼──┼───┼──┼──┼────┼──┼───┼──┼───┼──┼───┼───┼──┼───┼──┼──┼───────┤ │코드│1 │2 │코드│10 │15 │10 │20 │40 │10 │30 │11 │35 │11 │36 │11 │31 │37 │31 │38 │31 │10 │ └──┴─┴─┴──┴───┴──┴───┴──┴──┴────┴──┴───┴──┴───┴──┴───┴───┴──┴───┴──┴──┴───────┘ ┌──┬───────────────────────────────────────────────────────────┬───────────────────┬─────────┐ │세 │토지ㆍ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 │율 ├─────────────┬─────────────────────────────────────────────┼───┬──────┬──┬─────┼────┬────┤ │구 │다주택(~’18.3.31.양도분) │다주택(’18.4.1.~’21.5.31.양도분) │2년 │1년이상 │1년 │조정대상 │비사업용│그 외 │ │분 ├─────────────┼─────────────────────────────────────────────┤이상 │2년미만 │미만│지역내 │토지 │기타자산│ │ │지정지역내 │조정대상지역내 │보유 │보유 │보유│분양권 │과다보유│ │ │ ├─────────────┼──────────┬───────────┬──────────┬───────────┤ │ │ │(~’21.5. │법인주식│ │ │ │1세대3주택 │1세대2주택 │1세대가 주택과 │1세대3주택 │1세대가 주택과 │ │ │ │31.양도분)│ │ │ │ │ │ │조합원입주권(’21.1.1.│ │조합원입주권(’21.1.1.│ │ │ │ │ │ │ │ │ │ │이후 분양권 포함)의 │ │이후 분양권 포함)의 │ │ │ │ │ │ │ │ │ │ │합이 2인 경우 │ │합이 3이상인 경우 │ │ │ │ │ │ │ │ │ │ │해당 주택 │ │해당 주택 │ │ │ │ │ │ │ │ ├──┬──────────┼───┬──────┼───┬───────┼───┬──────┼───┬───────┤ │ │ │ │ │ │ │ │1년 │1년미만 │1년 │1년미만 │1년 │1년미만 │1년 │1년미만 │1년 │1년미만 │ │ │ │ │ │ │ │ │이상│보유 │이상 │보유 │이상 │보유 │이상 │보유 │이상 │보유 │ │ │ │ │ │ │ │ │보유│ │보유 │ │보유 │ │보유 │ │보유 │ │ │ │ │ │ │ │ ├──┼──┼──┬───────┼───┼──┬───┼───┼──┬────┼───┼──┬───┼───┼──┬────┼───┼──┬───┼──┼─────┼────┼────┤ │세율│16~ │40% │16~ │16~ │40% │16~ │16~ │40% │16~ │26~ │40% │26~ │26~ │40% │26~ │6~ │40% │6~ │50% │50% │16~ │6~ │ │ │52% │ │52% │52% │ │52% │52% │ │52% │62% │ │62% │62% │ │62% │42% │ │42% │ │ │52% │42% │ │ │ │ │ │(55%) │ │(55%) │(55%) │ │(55%) │(65%) │ │(65%) │(65%) │ │(65%) │(45%) │ │(45%) │ │ │(55%) │(45%) │ ├──┼──┼──┼───────┼───┼──┼───┼───┼──┼────┼───┼──┼───┼───┼──┼────┼───┼──┼───┼──┼─────┼────┼────┤ │코드│71 │73 │71 │51 │53 │51 │52 │54 │52 │55 │57 │55 │56 │58 │56 │10 │15 │10 │20 │21 │11 │10 │ └──┴──┴──┴───────┴───┴──┴───┴───┴──┴────┴───┴──┴───┴───┴──┴────┴───┴──┴───┴──┴─────┴────┴────┘ ┌──┬──────────────────────────────────────────────────────────────────────────────┬───┐ │세 │토지ㆍ건물ㆍ부동산에 관한 권리(’21.6.1.이후 .양도분) │신탁 │ │율 ├────────────────────────────────────────────────────────────┬─────┬─────┬─────┤수익권│ │구 │다주택 │2년미만 │1년미만 │1년 이상 │ │ │분 ├────────────────────────────────────────────────────────────┤1년이상 │보유주택 │보유 │ │ │ │조정대상지역내 │보유주택 │및 조합원 │분양권 │ │ │ ├───────────┬───────────────┬──────────────┬─────────────────┤및 조합원 │입주권, │ │ │ │ │1세대2주택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1세대3주택 이상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입주권 │분양권 │ │ │ │ │ │또는 분양권을 1개 보유한 경우 │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 │ │ │ │ │ │ │해당주택 │ │합이 3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 │ │ │ │ │ ├──┬─────┬──┼──┬───────┬────┼──┬─────┬─────┼──┬─────┬────────┤ │ │ │ │ │ │2년 │2년 미만 │1년 │2년 │2년 미만 보유 │1년 │2년 │2년 미만 │1년미만 │2년 │2년 미만 │1년미만 │ │ │ │ │ │ │이상│보유 │미만│이상│ │미만 │이상│보유 │보유 │이상│보유 │보유 │ │ │ │ │ │ │보유│ │보유│보유│ │보유 │보유│ │ │보유│ │ │ │ │ │ │ ├──┼──┼──┬──┼──┼──┼──┬────┼────┼──┼──┬──┼──┬──┼──┼──┬──┼──┬─────┼─────┼─────┼─────┼───┤ │세율│26~ │60% │26~ │70% │26~ │60% │26~ │70% │36~ │60% │36~ │70% │36~ │36~ │60% │36~ │70% │36~ │60% │70% │60% │20 │ │ │65% │ │65% │ │65% │ │65% │ │75% │ │75% │ │75% │75% │ │75% │ │75% │ │ │ │~25% │ ├──┼──┼──┼──┼──┼──┼──┼────┼────┼──┼──┼──┼──┼──┼──┼──┼──┼──┼─────┼─────┼─────┼─────┼───┤ │코드│47 │82 │47 │84 │48 │83 │48 │85 │49 │86 │49 │88 │49 │50 │87 │50 │89 │50 │39 │46 │23 │95 │ └──┴──┴──┴──┴──┴──┴──┴────┴────┴──┴──┴──┴──┴──┴──┴──┴──┴──┴─────┴─────┴─────┴─────┴───┘ 4. ⑤ 양도일(원인),⑥ 취득일(원인)란: 거래 날짜와 함께 매매, 수용, 협의매수, 교환, 공매, 경매, 부담부증여(양도의 경우), 상속, 증여, 신축, 분양, 기타 등을 ( )에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제3쪽) ━━━━━━━━━━━━━━━━━━━━━━━━━━━━━━━━━━━━━━━━━━━━━━━━━━━━━━━━━━━━━━━━━━━━━━━━━━━━ 작성방법 ──────────────────────────────────────────────────────────────────────────── 5. ⑦ 보유기간란: 「소득세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을 적습니다. 6. ⑧ 거주기간란: ⑦란의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을 적습니다. 7. ⑨ 고가주택 거주기간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적용되는 1세대1주택(’21.1.1.이후 양도 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전체 기간을 기재합니다. 8. ⑩ 양도가액란: 해당 자산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적습니다. 9. ⑪ 취득가액란: 그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오른쪽 합계란 계산 후 합계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0. ⑫ 필요경비: 그 자산의 양도시 실제 들어간 비용 및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 오른쪽 합계란 계산 후 합계금액을 옮 겨 적습니다. ※ ⑪ 취득가액란 및 ⑫ 필요경비란 세부항목 작성방법 ㆍ구분코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명세서(별지 제84호서식 부표 3)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ㆍ증빙종류(코드)는 현금영수증(01), 신용카드영수증(02), 세금계산서(03), 계산서(04), 계약서(05), 기타(10)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ㆍ적을 난이 부족한 경우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명세서(별지 제84호 서식 부표 3)에 별도로 적습니다. 11. ⑭ 장기보유특별공제(코드) : 토지ㆍ건물의 양도차익에 다음의 보유 및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코드)는 아래 표의 코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 │구분 │코드│내 용 │ ├──────────┼──┼──────────────────────────────────────────────────────────┤ │1세대1주택 │01 │’21.1.1.이후 양도분부터는 3년 이상 보유 12%부터 매년 4%씩 추가 공제하며 10년 이상은 40%한도로 공제하고, │ │ │ │3년 이상 거주 12%(다만 보유기간 3년 이상자 중 2년 이상 거주는 8%)부터 매년 4%씩 추가 공제하며 10년 │ │ │ │이상은 40%한도로 공제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 │ │ │ │’20.12.31.까지 양도분은 3년 이상 보유 24%부터 매년 8%씩 추가 공제하며 10년 이상은 80%한도로 공제 │ ├──────────┼──┼──────────────────────────────────────────────────────────┤ │1세대1주택 외 │02 │ ’19.1.1.이후 양도분부터는 3년 이상 보유 6%부터 매년 2%씩 추가공제하며 15년 이상은 30%한도로 공제 │ │ │ │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1) │ │ │ │ ’18.12.31.까지 양도분은 3년 이상 보유 10%, 4년 이상 보유 12%부터 매년 3%씩 추가공제하며 10년 이상은 30%한도로 공제│ ├──────────┼──┼──────────────────────────────────────────────────────────┤ │장기보유특별공제 │03 │ 보유ㆍ거주기간 미충족 또는 미등기 양도자산, 중과대상 다주택 등에 해당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 │적용배제 │ │배제되는 경우 │ ├──────────┼──┼──────────────────────────────────────────────────────────┤ │장기일반 │04 │ 10년 이상 계속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소득의 70% 공제(8년 이상은 50%) │ │민간임대주택 │ │ │ │(「조특법」97조의3) │ │ │ ├──────────┼──┼──────────────────────────────────────────────────────────┤ │장기임대주택 │05 │ 6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1의 공제율에 임대기간 6년 이상 2%, │ │(「조특법」97조의4) │ │7년 이상 4%, 8년 이상 6%, 9년 이상 8%, 10년 이상 10%를 추가공제 │ ├──────────┼──┼──────────────────────────────────────────────────────────┤ │지방미분양주택 취득 │06 │ ’08.11.3.~’10.12.31.중 취득한 지방미분양 주택을 ’08.12.26.이후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 │(「조특법」98조의2) │ │표2에 따른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 │ └──────────┴──┴──────────────────────────────────────────────────────────┘ ※ 「조특법」은 「조세특례제한법」을 의미합니다. 12. ? 양도소득기본공제: 거주자별로 연간 2,500,000원을 공제합니다. 13. ? 세율: 「소득세법」 제104조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습니다. 14. ? 산출세액: ?란의 과세표준에 ?란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적습니다. 15.? 연금계좌세액공제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13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납세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부 동산 양도금액의 10%를 적습니다. ┌───────────────────────┬──────────────┬──────────┐ │납입금액 한도 │납입기간 │증명서류 │ ├───────────────────────┼──────────────┼──────────┤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과 1억원 중 적은 금액 │양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납입│연금계좌 납입확인서 │ └───────────────────────┴──────────────┴──────────┘ 16. 전자신고 세액공제란: 납세자가 직접「국세기본법」제5조의2에 따른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 「조 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1항에 따른 전자신고 세액공제 금액 (20,000원)을 적되, 공제세액이 ?란의 세액에서 ?란 의 세액을 뺀 후의 세액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17. 가산세란: 산출세액에 기한 내 신고ㆍ납부 불이행에 따른 무(과소)신고(일반무신고 20%, 부당무신고 40%, 일반 과소신고 10%, 부당과소신고 40%)ㆍ납부지연[1일 3/10,000(2019. 2. 12. 이후 1일 2.5/10,000)]ㆍ기장불성실 등 가산 세[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감정가액 또는 취득가액의 5%)는 기장불성실 등 가산세란에 기 재] 금액을 적습니다. 18. 분납할 세액: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그 납부할 세액 중 아래 금액을 적으며, 해당 금액을 납부 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나.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19. 이 서식을 "소명자료제출서"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①양도인(판사람)란부터 ⑨고가주택거주기간란까지 해당 내 용을 기재하고, ⑩양도가액(판가격)란 이후부터는 기재하지 않으며, 소명자료나 증명서류(예: 1세대1주택 비과세 증명 서류 등)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84의5호서식] 주식등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소명자료 제출서)( 예정신고, 확정신고, 기한 후 신고, 소명자료 제출서 )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84%EC%9D%985%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의5서식] <개정 2022. 3. 18.> (앞쪽) ────────────────────────────────────────────────────────────────────────── ( 년귀속) 주식등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소명자료 제출서) ┌─────┬────┐( [ ]예정신고, [ ]확정신고, [ ]기한 후 신고, [ ]소명자료 제출서 ) │관리번호 │ - │ └─────┴────┘ ──────┬──────┬─────┬─────────┬───────────┬───────────┬──────────────────── 1.양도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내ㆍ외국인 │ [ ]내국인 [ ]외국인 (신고인) ├──────┼─────┼─────────┼───────────┼───────────┼──────────────────── │전화번호 │ │전자우편 주소 │ │거주구분 │ [ ]거주자 [ ]비거주자 ├──────┼─────┴─────────┴───────────┼───────┬───┴──┬─────────┬─────── │주 소 │ │거주지국 │ │거주지국코드 │ │ │ ├───────┼──────┼─────────┼─────── │ │ │국 적 │ │국 적 코 드 │ ──────┼──────┼─────┬──────────────┬──────┴───────┴──┬───┴─────────┴─────── 2.양수인 │구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양도인과의 관계 │ │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식1 │ │ │ │ ├──────┼─────┼──────────────┼─────────────────┼───────────────────── │주식2 │ │ │ │ ├──────┼─────┼──────────────┼─────────────────┼───────────────────── │주식3 │ │ │ │ ──────┴──────┴─────┴──────────────┴─────────────────┴───────────────────── 3. 양도한 주식등 상세내역 ────┬──────┬──────┬───────┬─────┬─────┬─────────┬─────┬──────────┬──────── 구분 │①종목명 │②종목코드 │③국내/외 구분│④종류코드│⑤양도유형│⑥양도일 │⑦취득유형│⑧취득일 │⑨취득유형별 │ │ │ │ │ │ │ │ │주수 ────┼──────┼──────┼───────┼─────┼─────┼─────────┼─────┼──────────┼──────── 주식1 │ │ │ │ │ │ │ │ │ ────┼──────┼──────┼───────┼─────┼─────┼─────────┼─────┼──────────┼──────── 주식2 │ │ │ │ │ │ │ │ │ ────┼──────┼──────┼───────┼─────┼─────┼─────────┼─────┼──────────┼──────── 주식3 │ │ │ │ │ │ │ │ │ ────┴──────┴──────┴───────┴─────┴─────┴─────────┴─────┴──────────┴──────── 4. 양도소득금액 계산 ────┬───────────┬────────────────┬──────────────────────────────────────── 구분 │양도가액 │필요경비 │양도소득금액 ├─────┬─────┼────┬──────┬────┼────────┬────────┬───────────┬────────── │⑩주당 │⑪양도가액│⑫주당 │⑬취득가액 │⑭기타 │⑮합 계 │?비과세 │?과세대상 │?기신고 등 │양도가액 │(⑨×⑩) │취득가액│(⑨×⑫) │필요경비│(⑪-⑬-⑭) │ │(⑮-?) │ ────┼─────┼─────┼────┼──────┼────┼────────┼────────┼───────────┼────────── 합계 │ │ │ │ │ │ │ │ │ ────┼─────┼─────┼────┼──────┼────┼────────┼────────┼───────────┼────────── 주식1 │ │ │ │ │ │ │ │ │ ────┼─────┼─────┼────┼──────┼────┼────────┼────────┼───────────┼────────── 주식2 │ │ │ │ │ │ │ │ │ ────┼─────┼─────┼────┼──────┼────┼────────┼────────┼───────────┼────────── 주식3 │ │ │ │ │ │ │ │ │ ────┴─────┴─────┴────┴──────┴────┴────────┴────────┴───────────┴────────── 5.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산출세액│전자신고 │가산세 │기신고ㆍ결정ㆍ경정세액│납부할 세액 │분납할 세액 │납부세액 기본공제 │(?+?-?) │ │(?×) │세액공제 │ │ │(--) │ │(-) ──────┼───────┼──┼────┼───────┼────┼───────────┼───────┼────────┼───────── │ │ │ │ │ │ │ │ │ ──────┴───────┴──┴────┴───────┴────┴───────────┴──┬────┴────────┴───────── 6. 필요경비 상세내역 │7. 가산세 상세내역 ─────┬─────────────────────────┬──────────────────┼──────┬────┬────┬────── 구분 │6-1. 취득가액 │6-2. 기타 필요경비 │합 계 │무신고 │납 부 │기 타 ├──┬──────────────────┬───┼────┬───┬───┬─────┤ │ㆍ │지 연 │ │합계│매입가액 상세내역 │기타 │합 계 │증권 │농특세│기 타 │ │과소신고│ │ │ ├──────┬────┬──────┤ │ │거래세│ │ │ │ │ │ │ │매입가액 │매입가액│매입가액 │ │ │ │ │ │ │ │ │ │ │ │구 분 │산출방법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주식1 │ │ │ │ │ │ │ │ │ │ │ │ │ ─────┼──┼──────┼────┼──────┼───┼────┼───┼───┼─────┼──────┼────┼────┼────── 주식2 │ │ │ │ │ │ │ │ │ │ │ │ │ ─────┼──┼──────┼────┼──────┼───┼────┼───┼───┼─────┼──────┼────┼────┼────── 주식3 │ │ │ │ │ │ │ │ │ │ │ │ │ ─────┴──┴──────┴────┴──────┴───┴────┴───┴───┴─────┴──────┴────┴────┴────── 8.소명자료제출서로 활용하는 경우: "1.양도인(신고인)"부터 "3. 양도한 주식등 상세내역"까지 작성하고 소명자료 첨부하여 제출 ────────────────────────────────────────────────────────────────────────── 신고인(양도인)은 「소득세법」 제105조(예정신고)ㆍ제110조(확정신고)ㆍ「국세기본법」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에 따라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양도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양도인) (서명 또는 인) ━━━━━━━━━━━━━━━━━━━━━━━━━━━━━━━━━━━━━━━━━━━━━━━━━━━━━━━━━━━━━━━━━━━━━━━━━━ ※ 주식을 거래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와 별도로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원천징수된 경우는 제외). ──────┬─────────────────────────────────────────────────────────────────── 첨부서류 │ 1. 매매계약서(또는 증여계약서) 사본, 2.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서류 1부, 3. 그 밖에 양도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서류 1부.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작 성 방 법 ─────────────────────────────────────────────────────────────────────────────────────────────────── 1.양도인(신고인) - ‘성명’란은 외국인이면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기록된 영문성명 전부(full name)를 적습니다. - ‘주민등록번호’란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이면 국내거소신고증상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고, 외국인 이면 외국인등록표상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으며, 상기 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 ‘내ㆍ외국인’란 및 ‘거주구분’란의 괄호 안에 "√"표시를 하고,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 약어 및 국 가코드를 참고하여 국적(국적코드)과 거주지국(거주지국코드)을 적습니다. 2.양수인 - 주식을 양수한 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 양도인과의 관계 예시: 타인, 배우자, 자,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ㆍ손녀 등 3. 양도한 주식등 상세내역 ① 종목명: 주식발행법인명을 적습니다. ② 종목코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주식의 경우에는 한국거래소에서 부여하는 주식종목코드를 적 으며, 종목코드가 없는 그 밖의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국외주식의 경우 국제증권식별번호 (ISIN코드)를 적으며 해당 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 발행법인소재 국가명을 적습니다. ③ 국내/외 구분: 국내주식이면 1, 국외주식이면 2를 적습니다(국외주식은 「소득세법」 제110조에 따른 확정신고기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④ 종류코드: 주식등의 종류에 따라 부여된 코드를 적습니다. ┌──┬──────────────────────────────┬────────────────────────────────┬───────┬───────┬───────────┐ │종류│비상장주식등 │상장주식등 │기타자산 중 │기타자산 중 │국외주식등 │ │ ├──────────────────────────────┼────────────────────────────────┤주식등 양도분 │주식등 양도분 │ │ │ │주권등 비상장법인 │주권등 상장법인 │ │- │ │ │ ├────┬────┬──────┬──────┬──────┼─────┬─────┬──────┬──────┬──────┤ │비사업용 ├────┬──────┤ │ │중소기업│중소기업│중소기업 외 │중소기업 외 │중소기업 외 │중소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외 │중소기업 외 │중소기업 외 │ │토지 │중소기업│중소기업 외 │ │ │소액주주│대주주 │법인 │법인 │법인 │소액주주 │대주주 │법인 │법인 │법인 │ │ │ │법인 │ │ │ │ │소액주주 │대주주 │대주주 │ │ │소액주주 │ 대주주 │대주주 │ │ │ │ │ │ │ │ │ │ │1년 미만 │ │ │ │ │1년 미만 │ │ │ │ │ ├──┼────┼────┼──────┼──────┼──────┼─────┼─────┼──────┼──────┼──────┼───────┼───────┼────┼──────┤ │코드│31 │34 │32 │35 │33 │코스피 43 │코스피 44 │코스피 42 │코스피 45 │코스피 41 │51 │52 │62 │61 │ │ │ │ │ │ │ │코스닥 21 │코스닥 24 │코스닥 22 │코스닥 25 │코스닥 23 │ │ │ │ │ │ │ │ │ │ │ │코넥스 71 │코넥스 74 │ │ │ │ │ │ │ │ └──┴────┴────┴──────┴──────┴──────┴─────┴─────┴──────┴──────┴──────┴───────┴───────┴────┴──────┘ ※ 국외주식등란의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해외에서 발행한 주식등으로서 외국의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말합니다. ⑤ 양도유형: 매매인 경우 1, 국외전출 시 주식등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2를 적습니다. ⑦ 취득유형: 다음의 주식등 취득유형 및 코드를 적습니다. ┌────┬──┬──┬────┬────┬────┬──┬──┬──┬──┬──┐ │취득유형│매매│공모│유상증자│무상증자│주식배당│합병│증여│상속│출자│기타│ ├────┼──┼──┼────┼────┼────┼──┼──┼──┼──┼──┤ │코드 │1 │2 │3 │4 │5 │6 │7 │8 │10 │9 │ └────┴──┴──┴────┴────┴────┴──┴──┴──┴──┴──┘ ⑨ 취득유형별 양도주식등 수: 양도주식등의 수를 적되, 양도하는 주식등의 취득유형이 다른 경우에는 취득유형별로 각각 적습니다. 4. 양도소득금액 계산 ⑩ 주당양도가액: 양도하는 주식등의 1주당 실지거래가액을 적습니다. ⑪ 양도가액: 양도하는 주식등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으며, 국외자산은 원화환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⑫ 주당취득가액 - 취득유형별로 취득한 주식등의 1주당 가액(상속ㆍ증여취득의 경우 법령에 정한 가액)을 적습니다. - 취득한 주식등의 1주당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ㆍ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적습니다. 국외자산의 경우 실지거래가액, 해당정부 평가액, 매매사례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적습니다. ⑬ 취득가액: 주식등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적습니다.(‘6-1. 취득가액 상세내역’ 합계란 금액) ⑭ 기타 필요경비: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른 자본적지출액 및 양도비를 적고 (‘6-2. 기타 필요경비’ 합계란 금액),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합계’란에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1%에 해당 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5.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 양도소득기본공제: 거주자별로 연간 250만원을 공제합니다. 세율: 아래 표와「소득세법」 제104조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참고하여 주식등의 종류에 맞는 세율을 적습니다. ┌──┬──────────────────────────────┬──────────────────────────────┬───────┬───────┬───────────┐ │종류│비상장주식등 │상장주식등 │기타자산 중 │기타자산 중 │국외주식등 │ │ ├──────────────────────────────┼──────────────────────────────┤주식등 양도분 │주식등 양도분 │ │ │ │주권등 비상장법인 │주권등 상장법인 │ │- │ │ │ ├────┬────┬──────┬──────┬──────┼────┬────┬──────┬──────┬──────┤ │비사업용 ├────┬──────┤ │ │중소기업│중소기업│중소기업 외 │중소기업 외 │중소기업 외 │중소기업│중소기업│중소기업 외 │중소기업 외 │중소기업 외 │ │토지 │중소기업│중소기업 외 │ │ │소액주주│대주주 │법인 │법인 │법인 │소액주주│대주주 │법인 │법인 │법인 │ │ │ │법인 │ │ │ │ │소액주주 │대주주 │대주주 │ │ │소액주주 │ 대주주 │대주주 │ │ │ │ │ │ │ │ │ │ │1년 미만 │ │ │ │ │1년 미만 │ │ │ │ │ ├──┼────┼────┼──────┼──────┼──────┼────┼────┼──────┼──────┼──────┼───────┼───────┼────┼──────┤ │세율│10% │20∼25% │20% │20∼25% │30% │10% │20∼25% │20% │20∼25% │30% │누진 │누진 │10% │20% │ └──┴────┴────┴──────┴──────┴──────┴────┴────┴──────┴──────┴──────┴───────┴───────┴────┴──────┘ 산출세액: ?란의 과세표준에 란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을 적습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 납세자가 직접「국세기본법」제5조의2에 따른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 104조의8 제1항에 따른 전자신고 세액공제 금액(20,000원)을 적되, 공제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가산세: ‘7. 가산세 상세내역’의 합계란 금액을 적습니다. 분납할 세액: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내 분납 하려는 경우 해당 세액을 적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6. 필요경비 상세내역 - ‘6-1. 취득가액’의 ‘매입가액 구분’란에는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환산가액, 기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6-1. 취득가액’의 ‘매입가액 산출방법’란에는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상이한 경우 매입가액 산정방법(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총평균법 등)을 적습니다. - ‘6-1. 취득가액’의 ‘기타’란에는 매입가액을 제외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 ‘6-2. 기타 필요경비’의 ‘기타’란에는 증권거래세와 농특세를 제외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른 자본적지출액 및 양도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 산정 시 수수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7. 가산세 상세내역 - ‘무신고ㆍ과소신고’란에는 산출세액에 기한 내 신고 불이행에 따른 무(과소)신고 가산세(일반무신고 20%, 부당무신고 40%, 일반과 소신고 10%, 부당과소신고 40%)를 계산하여 적습니다. - ‘납부지연’란에는 산출세액에 기한 내 납부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1일 2.5/10,000(2019. 2. 11.까지 1일 3/10,000)]를 계산하여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84의6호서식] 삭제 <2017. 3. 10.>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84%EC%9D%986%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의6서식] 삭제 <2017. 3. 10.> ### [별지 제85호서식] 부동산 매각의뢰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85%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5호서식] <개정 2014.3.14> 부동산 매각의뢰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 ───────────────────────────────── 매 각 의 뢰 부 동 산 ──────┬──────────────────┬─────── ④ 자 산 명│ ⑤ 소 재 지 │⑥ 면적(㎡) ──────┼──────────────────┼─────── 토 지│ │ ──────┼──────────────────┼─────── 건 물│ │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제6항 및 제75조제5항에 따라 위 부동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의뢰를 위해 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귀하 ━━━━━━━━━━━━━━━━━━━━━━━━━━━━━━━━━ ───┬───────────┬────────────┬──── 첨부│신청인 제출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수수료 서류├───────────┼────────────┼──── │1. 토지ㆍ건물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1. 토지ㆍ건물등기부 등본│없음 │2. 지적도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서│2. 토지ㆍ건축물대장 등본│ ───┴───────────┴────────────┴──── ━━━━━━━━━━━━━━━━━━━━━━━━━━━━━━━━━ ━━━━━━━━━━━━━━━━━━━━━━━━━━━━━━━━━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 접수증 ───────┬───┬────┬────┬────┬────── 신 청 인 │접수일│접수번호│자 산 명│소 재 지│면적(㎡) ───────┼───┼────┼────┼────┼────── │ │ │ │ │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제75조제1항에 따라 위 부동산의 매각을 위임받았음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위 대리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별지 제86호서식] 양도소득세물납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86%ED%98%B8%EC%84%9C%EC%8B%9D [별지제86호서식] <개정 1997.4.23> ┏━━━━━━━━━━━━━━━━━━━━━━━━━━━━━━━━━━┯━━━━━━━━┓ ┃양도소득세물납신청서 │처리기간 ┃ ┃ ├────────┨ ┃ │즉시 ┃ ┠───┬───┬───────────┬─────────┬────┴────────┨ ┃신청인│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 ┃ ├───┼───────────┴─────────┴─────────────┨ ┃ │③주소│(☎: ) ┃ ┠───┴───┴───────────────────────────────────┨ ┃물납신청내용 ┃ ┠────────────┬────────────────────┬─────────┨ ┃당해연도 중양도한토지 등│공공사업용토지 등 │물납 ┃ ┠─────┬──────┼─────┬─────────┬────┼─────┬───┨ ┃④양도차익│⑤산출세액 │⑥양도차익│ │⑧공제 │⑨(⑦-⑧)│⑩신청┃ ┃ │ │ │ │감면세액│한도액 │세액 ┃ ┃ │ │ │⑦(⑤× ⑥ ) │ │ │ ┃ ┃ │ │ │ ─── │ │ │ ┃ ┃ │ │ │ ④ │ │ │ ┃ ┃ │ │ │ │ │ │ ┃ ┃ │ │ │산출세액상당액 │ │ │ ┃ ┠─────┼──────┼─────┼─────────┼────┼─────┼───┨ ┃ │ │ │ │ │ │ ┃ ┠─────┴──────┴─────┴─────────┴────┴─────┴───┨ ┃물납채권명세 ┃ ┠──────┬──────┬───────┬────────┬────────────┨ ┃⑪구분 │⑫발행일자 │⑬액면가액 │⑭평가액 │⑮평가액산출근거 ┃ ┠──────┼──────┼───────┼────────┼────────────┨ ┃ │ │ │ │ ┃ ┠──────┼──────┼───────┼────────┼────────────┨ ┃ │ │ │ │ ┃ ┠──────┼──────┼───────┼────────┼────────────┨ ┃ │ │ │ │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7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귀하 ┃ ┠──────────────────────────────────┬────────┨ ┃ ※ 1. ⑨란 한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물납을 신청 │수수료 ┃ ┃할 수 있습니다. ├────────┨ ┃ 2. ⑪란은 채권의 상장ㆍ비상장 여부를 기재합니다. │없음 ┃ ┃ └────────┨ ┃ ┃ ┗━━━━━━━━━━━━━━━━━━━━━━━━━━━━━━━━━━━━━━━━━━━┛ 22226-73211민 210㎜×297㎜ 97.2.20승인 (신문용지54g/㎡) ### [별지 제87호서식] 양도소득세물납결정상황통지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87%ED%98%B8%EC%84%9C%EC%8B%9D [별지제87호서식] <개정 1997.4.23> ┏━━━━━━━━━━━━━━━━━━━━━━━━━━━━━━━━━━━━┓ ┃양도소득세물납결정상황통지서 ┃ ┠───┬────┬────────┬───────┬──────────┨ ┃신청인│①성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 │③주소 │ ┃ ┠───┴────┴───────────────────────────┨ ┃물납결정상황 ┃ ┠───────┬───────┬──────┬─────────────┨ ┃④물납신청일자│⑤물납신청세액│⑥채권평가액│⑦물납결정세액 ┃ ┠───────┼───────┼──────┼─────────────┨ ┃ │ │ │ ┃ ┠───────┴───────┴──────┴─────────────┨ ┃ 귀하의양도소득세 물납결정상황을통지하오니당해물납재산을 년 월 ┃ ┃ 일까지국세물납재산취급규칙에따라납부하시기바랍니다. ┃ ┃ ┃ ┃ ┃ ┃ ┃ ┃년 월 일 ┃ ┃ ┃ ┃ ┃ ┃ ┃ ┃세무서장 [인] ┃ ┃ ┃ ┃ ┃ ┃ 귀하 ┃ ┗━━━━━━━━━━━━━━━━━━━━━━━━━━━━━━━━━━━━┛ 22226-73311일 210㎜×297㎜ 97.2.20 승인 (신문용지54g/㎡) ### [별지 제88호서식] 부동산 등 양도신고확인서 발급 신청서, 부동산 등 양도신고확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88%ED%98%B8%EC%84%9C%EC%8B%9D [별지 제88호서식] <개정 2026. 3. 20.> [ ] 부동산 등 양도신고확인서 발급 신청서 [ ] 부동산 등 양도신고확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발행번호 │제 호 │ │처리기한: 즉시 ──────┴─────────┴──────────┴──────────────────────────── ───────┬────────────────┬─────────────────────────────── 신청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양도인) ├────────────────┴─────────────────────────────── │③ 주소 │ (전화번호: ) ├──────────────────────────────────────────────── │④ 구분 [ ] 재외국민 [ ] 외국인 ━━━━━━━┿━━━━━━━━━━━━━━━━┯━━━━━━━━━━━━━━━━━━━━━━━━━━━━━━━ 등기권리자 │⑤ 성명(법인명) │⑥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양수인) ├────────────────┴─────────────────────────────── │⑦ 주소 │ (전화번호: ) ───────┼───────┬─────────┬────────────────────────────── ⑧ 등기원인 │ │⑨양도계약일자 │ ━━━━━━━┷━━━━━━━┷━━━━━━━━━┷━━━━━━━━━━━━━━━━━━━━━━━━━━━━━━ 부 동 산 등 양 도 내 용 ──────────────────────┬───┬─────┬─────┬───────────────── ⑩부동산소재지 │⑪종류│⑫면적(㎡)│⑬양도지분│⑭잔금일자 ──────────────────────┼───┼─────┼─────┼───────────────── │ │ │ │ ──────────────────────┼───┼─────┼─────┼───────────────── │ │ │ │ ──────────────────────┼───┼─────┼─────┼───────────────── │ │ │ │ ━━━━━━━━━━━━━━━━━━━━━━┷━━━┷━━━━━┷━━━━━┷━━━━━━━━━━━━━━━━━ 주택(주거용 건물) 양도인의 세대현황 및 세대의 소유주택 내역 ─────┬───────┬───────┬────────────────────────────────── 구 분 │?양도인과 │?성 명 │?주민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관계 │ │ ─────┼───────┼───────┼────────────────────────────────── ⑮세대 │ │ │ 현황 ├───────┼───────┼────────────────────────────────── │ │ │ ├───────┼───────┼────────────────────────────────── │ │ │ ├───────┼───────┼────────────────────────────────── │ │ │ ─────┼───────┼───────┼────────────┬───────────────────── 구 분 │?주 택 유 형 │?소유자 성명 │?부동산소재지 │?취득일 ─────┼───────┼───────┼────────────┼───────────────────── ?세대의│ │ │ │ 소유주택├───────┼───────┼────────────┼───────────────────── 내역 │ │ │ │ ├───────┼───────┼────────────┼───────────────────── │ │ │ │ ├───────┼───────┼────────────┼───────────────────── │ │ │ │ ━━━━━┷━━━━━━━┷━━━━━━━┷━━━━━━━━━━━━┷━━━━━━━━━━━━━━━━━━━━━ 「소득세법」 제10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1조에 따라 부동산 등 양도신고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또는 대리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위와 같이 부동산 등 양도내용을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인] ──────────────────────────────────────────────────────── (뒤쪽) ━━━━━━━━━━━━━━━━━━━━━━━━━━━━━━━━━━━━━━━━━━━━━━━━━━━━━━━━━━━━━━━━ ━━━━━━┯━━━━━━━━━━━━━━━━━━━━━━━━━━━━━━━━━━━━━━━━━━━┯━━━━━━━━━━━━━ 신청인 │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별지 제84호서식) 또는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 │수수료 제출 서류 │(별지 제84호의4서식) 1부 │ │2. 매매관련 계약서 사본 1부 │없 음 │3. 자본적 지출액ㆍ양도비 등 기타필요경비 증명서류(세금계산서 등) 1부 │ │4. 감면신청서 및 수용확인서 등 1부 │ │5. 그 밖에 양도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서류 1부 │ ──────┴───────────────────────────────────────────┴───────────── ━━━━━━━━━━━━━━━━━━━━━━━━━━━━━━━━━━━━━━━━━━━━━━━━━━━━━━━━━━━━━━━━ 유 의(안 내) 사 항 ──────────────────────────────────────────────────────────────── 1. 부동산 등 양도신고확인서는 부동산등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합니다. 2. 부동산 등 양도신고확인서를 사용하기 전에 부동산 등 양도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신고내용에 따라 재발급하여 드립니다. ──────────────────────────────────────────────────────────────── ━━━━━━━━━━━━━━━━━━━━━━━━━━━━━━━━━━━━━━━━━━━━━━━━━━━━━━━━━━━━━━━━ 작 성 방 법 ──────────────────────────────────────────────────────────────── 1. 양도자, 양수자 및 양도부동산 내용은 정확하게 적습니다. 2. 2인 이상이 공유부동산을 동일한 계약에 의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자별로 신고서를 작성하되 첨부서류는 한부만 첨부하여 양도자 중 1인의 관할세무서에 신고합니다. 3. 양수자가 여러 명인 경우 별지에 작성합니다. 4. ②, ?주민등록번호란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이면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 를 적고, 외국인이면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으며, 상기 번호을 부여받지 않은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5. ⑧등기원인란은 매매, 대물변제, 교환, 현물출자, 공매, 경매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수용 등을 적습니다. 6 ⑨양도계약일자란은 양도계약서 작성일자를 적습니다. 7. ⑩, ?부동산소재지란은 지번 및 아파트 동호수까지 적습니다. 8. ⑪종류란은 토지와 건물을 같이 양도하더라도 다른 칸에 구분하여 적습니다. 9. ⑫면적란은 양도부동산의 총면적을 적습니다. 10. ⑬양도지분란은 공유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지분비율을 적습니다. 11. ⑭잔금일자란은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므로 반드시 적습니다(잔금을 받은 경우에는 받은 날 또는 계약서상의 잔금약정일자, 교환계약체결일, 현물출자대금의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 등). 12. ⑮세대현황란은 「소득세법」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에 해당하는 세대원으로서, 부동산 등 양도신고확인서에 따른 양도 자의 주택 양도일(⑭잔금일자)을 기준으로 양도자와 ?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 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으로 구성된 세대의 현황을 적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 등 양도신고확인서에 따 른 양도자와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생계를 함께하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원의 인적사항(?양도인과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을 적습니다. 13. ?세대의 소유주택 내역란은 ⑮세대현황란에 기재된 세대원 및 양도인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국내 소재 주택으로 ?주택유형 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 조합원입주권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소유자 성명, ?부동산소재 지, ?취득일을 작성합니다. 이 경우 공부상 주택이 아니더라도 실제 용도가 주택인 경우를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14. 신청인 제출 서류는 부동산 양도내용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므로 반드시 정확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 │등기권리자(양수인) │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지분│ │(법인명)│(법인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89호서식] 삭제 <2022. 3. 18.>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89%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9호서식] 삭제 <2022. 3. 18.> ### [별지 제90호서식] 질병등으로인한농지의비사업용토지제외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90%ED%98%B8%EC%84%9C%EC%8B%9D [별지 제90호서식] <개정 2006.7.5> ┏━━━━━━━━━━━━━━━━━━━━━━━━━━━━━━━━━━━━┯━━━━┓ ┃질병등으로 인한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 │처리기간┃ ┃(과세기간 . . .~ . . .) ├────┨ ┃ │즉시 ┃ ┠─┬───┬────────────────────────┬─────┴────┨ ┃납│①주소│ │전화번호 ┃ ┃세│ │ ├──────────┨ ┃의│ │ │- ┃ ┃무├───┼────────────────┬───────┼──────────┨ ┃자│②성명│ │③주민등록번호│ ┃ ┠─┴───┴────────────────┴───────┴──────────┨ ┃신청내용 ┃ ┠───────────────────────┬─────┬─────┬─────┨ ┃과세대상토지 │⑨자경불능│⑩자경불능│⑪재촌ㆍ ┃ ┠───┬───────┬───┬───────┤ 사유 │사유발생일│ 자경기간 ┃ ┃④토지│지목 │⑦면적│⑧용도 │ │ │ ┃ ┃소재지├───┬───┤(㎡) │ │ │ │ ┃ ┃ │⑤공부│⑥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제7항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3 ┃ ┃제4항에 따라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과세제외를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 │ ┃ ┃구 │ │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 ┃ ┃비 │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 ┃서 ├──────────────────┼───────────────┼───┨ ┃류 │1. 재직증명서 1부 (자경할 수 없는 │1. 주민등록표 등본(1부) │없음 ┃ ┃ │사유가 공직취임인 경우에 한합니 │2. 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토 │ ┃ ┃ │다) │지대장 등본(1부) │ ┃ ┃ │2. 재학증명서 1부 (자경할 수 없는 │ │ ┃ ┃ │사유가 취학인 경우에 한합니다) │ │ ┃ ┃ │3. 진단서 또는 요양증명서 1부 (자경 │ │ ┃ ┃ │할 수 없는 사유가 질병인 경우에 한 │ │ ┃ ┃ │합니다) │ │ ┃ ┃ │4. 그 밖에 자경할 수 없는 사유를 │ │ ┃ ┃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 ┃ ┃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별지 제91호서식]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91%ED%98%B8%EC%84%9C%EC%8B%9D [별지 제91호서식] <개정 2009.4.14> ┏━━━━━━━━━━━━━━━━━━━━━━━━━━━━━━━┯━━━━━━━┓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 │처리기간 ┃ ┃(과세기간 . . . ~ . . .) ├───────┨ ┃ │즉시 ┃ ┠──┬───┬───────────────────┬────┴───────┨ ┃납세│①주소│ │전화번호 ┃ ┃의무│ │ ├────────────┨ ┃자 │ │ │- ┃ ┃ ├───┼─────────┬─────────┼────────────┨ ┃ │②성명│ │③주민등록번호 │ ┃ ┠──┴───┴─────────┴─────────┴────────────┨ ┃신청내용 ┃ ┠───────────────────┬──────┬────┬───────┨ ┃과세대상토지 │⑨소유자 │⑩취득일│⑪제외되는 ┃ ┠───┬───────┬───┬───┤(세대주와의 │ │면적(㎡) ┃ ┃④토지│지목 │⑦면적│⑧용도│관계) │ │ ┃ ┃소재지├───┬───┤(㎡) │지역 │ │ │ ┃ ┃ │⑤공부│⑥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제1항제13호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제18항에 ┃ ┃따라 나지(裸地)의 비사업용토지 과세제외를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구│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비│(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 ┃ ┃서│하는 서류) │ ┃ ┃류├─────────────────────────────────┼───┨ ┃ │1. 주민등록표 등본(1부) │없음 ┃ ┃ │2. 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부지증명을 포함합니다)(1부)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92호서식] 천재ㆍ지변등으로 인한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92%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2호서식] <개정 2011.3.28> 천재ㆍ지변등으로 인한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 (과세기간 . . .~ . . .)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 ─────────┬───────────────┬──────────────────── 납세 의무자 │ ①주 소 │ 전화번호 │ ├──────────────────── │ │- ├───────────────┼──────────────────── │ ②성 명 │ ③주민등록번호 ─────────┴───────────────┴──────────────────── 신 청 내 용 ─────────────────────────┬─────┬───────┬────── 과 세 대 상 토 지 │⑨황지화 │⑩황지화 │⑪재촌ㆍ ─────────┬───────┬───┬───┤사유 │사유 │자경기간 ④토지 소재지 │지 목 │⑦면적│⑧용도│ │발생일 │ ├───┬───┤(㎡) │ │ │ │ │⑤공부│⑥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제4호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11호에 따라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과세제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신고인 │형질변경사실확인원 그 밖에 특례적용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수수료 제출서류 │ │ ──────┼───────────────────────────────┤없 음 담당공무원│ 1. 주민등록표 등본(1부) │ 확인사항 │ 2. 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93호서식] 삭제 <2021. 3. 16.>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93%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3호서식] 삭제 <2021. 3. 16.> ### [별지 제94호서식] 삭제 <2021. 3. 16.>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94%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4호서식] 삭제 <2021. 3. 16.> ### [별지 제95호서식] 삭제 <2021. 3. 16.>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95%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5호서식] 삭제 <2021. 3. 16.> ### [별지 제96호서식] 삭제 <2021. 3. 16.>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96%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6호서식] 삭제 <2021. 3. 16.> ### [별지 제97호서식] 삭제 <2021. 3. 16.>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97%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7호서식] 삭제 <2021. 3. 16.> ### [별지 제97의2호서식] 삭제 <2021. 3. 16.>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97%EC%9D%982%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7호의2서식] 삭제 <2021. 3. 16.> ### [별지 제98호서식] (국내) 파생상품거래명세서 (금융투자업자 제출용)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98%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8호서식] <개정 2021. 10. 28.> (앞쪽) (국 내) 파 생 상 품 거 래 명 세 서 ┌───────┬─────────────────┐(금융투자업자 제출용) ┌───┬────────────┐ │관리번호 │ │ │①대상│ 년 분기│ └───────┴─────────────────┘ │ 기간│ │ *관리번호는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 ②금융투자업자명│ │③사업자등록번호││ │ │ -│││- │ │││││④주 소 │ (제출의무자) │ │ ││ │ │ │││ │ │││││(본점소재지) │ ───────┬─┴───────┬────────┬──┴────────┼┴─┴─┴─┼┴┴─┴─┴┴┴┴┴───────┴┬─────┬───────────────────── ⑤성 명 │ │⑥주민등록번호 │- │⑦주 소 │ │⑧계좌번호│ (납세의무자)│ │(사업자등록번호)│ │(거 소) │ │ │ ───────┴─────────┴────────┴───────┬───┴──────┴──────────────────┴─────┴───────────────────── 종목 │거래내역 ────────┬───────┬────┬──────┬─────┼─────┬─────────┬─────┬─────┬─────┬────┬────┬───┬───────── ⑨기초자산 │⑩선물/옵션등 │⑪결제월│⑫행사가격 │⑬거래승수│⑭거래일자│⑮매도/매수유형 │?약정수량│?약정가격│?약정금액│?수수료│?수입액│지출액│장외거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225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파생상품거래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증권 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첨부서류 : (국내)파생상품거래명세서(금융투자업자 제출용-연간)[별지 제98호의3 서식](4분기 제출 시에만 제출) 297㎜×210㎜(백상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①란에는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파생상품 등의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한 분기를 적습니다. 연도는 네 자리의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하며 분기는 1부터 4까지의 숫자 가운데 해당하는 숫자를 적습니다. 2. ②란부터 ④란까지에는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제출 의무가 있는 금융투자업자의 해당사항을 적습니다. 3. ⑤란부터 ⑧란까지에는 대상기간 중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를 하는 자 가운데 납세의무가 있는 자의 해당사항을 적습니다. 4. ⑨기초자산란: 파생상품 등의 기초자산을 적습니다.(예시: KOSPI200) 5. ⑩선물/옵션등란: 선물, 콜옵션, 풋옵션, 콜 주식워런트증권, 풋 주식워런트증권, 차액결제거래 중 해당하는 사항을 적습니다. 6. ⑪결제월란: 파생상품 등의 결제월을 연도 4자리 및 월 2자리를 적습니다(예시: 2016년 6월 → 201606). 7. ⑫행사가격란: 옵션의 경우 행사가격을 적으며, 선물 및 차액결제거래는 빈칸으로 둡니다. 8. ⑬거래승수란: 파생상품 등의 거래승수를 적습니다. 9. ⑭거래일자란: 파생상품 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인한 결제일을 적습니다(예시: 체결일 2016년 3월 11일, 결제일 2016년 3월 12일 → 20160312). 10. ⑮매도/매수유형 및 ?약정가격란: 다음의 구분에 따라 매도/매수유형 코드 및 약정가격을 적습니다. ┌────┬───────┬─────────────┬────────────────┬─────────────────────────────────────────┐ │선물 │매도유형(코드)│매도미결제약정 체결(11) │매수미결제약정의 반대거래(12) │매수미결제약정의 만기도래(13) │ │ ├───────┼─────────────┼────────────────┼─────────────────────────────────────────┤ │ │약정가격 │약정가격 │약정가격 │최종결제가격 │ ├────┼───────┼────────────┬┴──────────────┬─┴───────────────────┬─────────────────────┤ │옵션 │매도유형(코드)│매도미결제약정 체결(14) │매수미결제약정의 반대거래(15) │콜옵션 매수미결제약정의 만기도래(16) │풋옵션 매수미결제약정의 만기도래(17) │ │ ├───────┼────────────┼───────────────┼─────────────────────┼─────────────────────┤ │ │약정가격 │약정가격 │약정가격 │Max[(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 행사가격), 0] │Max[(행사가격 -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0] │ ├────┼───────┼────────────┴───────────────┼─────────────────────┴─────────────────────┤ │차액결제│매도유형(코드)│매도미결제약정 체결(18) │매수미결제약정의 반대거래(19) │ │거래 ├───────┼────────────────────────────┼───────────────────────────────────────────┤ │ │약정가격 │약정가격 │약정가격 │ ├────┼───────┼──────────────┬─────────────┴─┬─────────────────────────────────────────┤ │선물 │매수유형(코드)│매수미결제약정 체결(21) │매도미결제약정의 반대거래(22) │매도미결제약정의 만기도래(23) │ │ ├───────┼──────────────┼───────────────┼─────────────────────────────────────────┤ │ │약정가격 │약정가격 │약정가격 │최종결제가격 │ ├────┼───────┼────────────┬─┴─────────────┬─┴───────────────────┬─────────────────────┤ │옵션 │매수유형(코드)│매수미결제약정 체결(24) │매도미결제약정의 반대거래(25) │콜옵션 매도미결제약정의 만기도래(26) │풋옵션 매도미결제약정의 만기도래(27) │ │ ├───────┼────────────┼───────────────┼─────────────────────┼─────────────────────┤ │ │약정가격 │약정가격 │약정가격 │Max[(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 행사가격), 0] │Max[(행사가격 -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0] │ ├────┼───────┼────────────┴───────────────┼─────────────────────┴─────────────────────┤ │차액결제│매수유형(코드)│매수미결제약정 체결(28) │매도미결제약정의 반대거래(29) │ │거래 ├───────┼────────────────────────────┼───────────────────────────────────────────┤ │ │약정가격 │약정가격 │약정가격 │ └────┴───────┴────────────────────────────┴───────────────────────────────────────────┘ 11. ?약정금액란: ?약정수량에 ?약정가격과 ⑬거래승수를 각각 곱한 값에 결제일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합니다(외화로 계산 후 원화로 환산) 다만, 상기 매도/매수유형 중 매도미결제약정 체결 및 매수미결제약정 체결과 관련된 약정수량, 약정금액은 매수ㆍ매도시점에 관계없이 해당기간에 청산이 완료된 계약에 대응하는 약정수량, 약정금액 만을 적습니다. 12. ?수수료란: 해당 파생상품 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한 수수료(「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6조의3제4항에 따른 수수료)를 적습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기간에 제출대상인 거래 또는 행위와 관련된 비용만을 적습니다. 13. ?수입액란: 차액결제거래 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약정에 따른 매매차익 이외의 계약에 따른 지급받는 소득을 적습니다. 14. 지출액란: 차액결제거래 계약에서 발생하는 증권거래세, 이자비용 등 약정에 따른 매매차손 이외의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비용을 적습니다. 15. 장외거래란 : 다음의 구분에 따라 장외거래 코드를 적습니다. ┌──────┬────┬────┬────┬──────┬──────┬────┐ │장외거래코드│01 │02 │03 │04 │05 │99 │ ├──────┼────┼────┼────┼──────┼──────┼────┤ │매수 │타인입고│타인입고│장내매수│동일인 입고 │동일인 입고 │장내매수│ ├──────┼────┼────┼────┼──────┼──────┼────┤ │매도 │타인출고│장내매도│타인출고│장내매도 │타인출고 │장내매도│ └──────┴────┴────┴────┴──────┴──────┴────┘ 16. 4분기 제출 시에는 (국내)파생상품거래명세서(금융투자업자 제출용-연간) [별지 제98호의3 서식]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합니다. ───────────────────────────────────────────────────────────────────────────────────────────── 297㎜×210㎜(백상지 80g/㎡) ### [별지 제98의2호서식] 삭제 <2018. 3. 2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98%EC%9D%982%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8호의2서식] 삭제 <2018. 3. 21.> ### [별지 제98의3호서식] (국내) 파생상품거래명세서 (금융투자업자 제출용-연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98%EC%9D%983%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8호의3서식] <개정 2021. 10. 28.> (앞쪽) (국 내) 파 생 상 품 거 래 명 세 서 ┌─────────┬──────────┐(금융투자업자 제출용-연간) ┌──────────────┐ │관리번호 │ │ │ ① 년 │ └─────────┴──────────┘ │ │ *관리번호는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② 금융투자업자명 │ │③ 사업자등록번 ││ ││ -││ │- ││ │││ │④ 주 소 │ (제출의무자) │ │호 ││ ││ ││ │ ││ │││ │(본점소재지) │ ───────┬───┴┬────────┬─┴─────────┬┴┴─┴┼─┴┴──┴─┴┴─┴┴┴───┴┬──────┬┴─────┬──────┬───────────── ⑤ 성명 │ │⑥주민등록번호 │- │⑦ 주소 │ │⑧ 전화번호 │ │⑨ 계좌번호 │ (납세의무자)│ │(사업자등록번호)│ │(거소) │ │ │ │ │ ────┬──┴────┴────────┴──────────┬┴───┬┴─────────────────┼──────┴──────┼──────┴────┬────┬─── ⑩세율│종목 │?미결제│파생상품 등 매도 내용 │파생상품 등 매수 내용 │기타 수입액 및 지출액 │양도 │장외 구분 ├─────┬────┬────┬─────┬─────┤약정수량├─────┬─────┬────┬─┴───┬─────┬───┼───┬───────┤소득금액│거래 코드 │⑪기초자산│⑫선물/ │⑬결제월│⑭행사가격│⑮거래승수│ │?약정수량│?약정금액│?수수료│?약정수량│?약정금액│수수료│수입액│지출액 │ │ │ │옵션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225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파생상품거래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증권 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97㎜×210㎜(백상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①란에는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파생상품 등의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한 연도를 적습니다. 연도는 네 자리의 아라비아 숫자로 적습니다. 2. ②란부터 ④란까지에는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제출 의무가 있는 금융투자업자의 해당사항을 적습니다. 3. ⑤란부터 ⑨란까지에는 대상기간 중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파생상품 등의 거래 또는 행위를 하는 자 가운데 납세의무가 있는 자의 해당사항을 적습니다. 4. ⑩ 세율구분코드란 : 파생상품 양도일이 속하는 기간에 따라 코드를 적습니다. ┌───┬──────────┬───────┐ │양도일│2016.1.1.~2018.3.31.│2018.4.1. 이후│ ├───┼──────────┼───────┤ │세율 │5% │10% │ ├───┼──────────┼───────┤ │코드 │80 │81 │ └───┴──────────┴───────┘ 5. ⑪ 기초자산란: 파생상품 등의 기초자산을 적습니다.(예시: KOSPI200) 6. ⑫ 선물/옵션등란: 선물, 콜옵션, 풋옵션, 콜 주식워런트증권, 풋 주식워런트증권, 차액결제거래 중 해당하는 사항을 적습니다. 7. ⑬ 결제월란: 파생상품 등의 결제월을 연도 4자리 및 결제월 2자리를 적습니다(예시: 2016년 6월 → 201606). 8. ⑭ 행사가격란: 옵션의 경우 행사가격을 적으며, 선물 및 차액결제거래 빈칸으로 둡니다. 9. ⑮ 거래승수란: 파생상품 등의 거래승수를 적습니다. 10. ? 미결제약정수량란: 해당 과세연도 말 현재 청산이 완료되지 않은 파생상품 등의 잔여 약정수량을 적습니다. 11. ? 및 ? 약정수량란: 같은 종목의 연간 합계 수량을 적으며 매도수량과 매수수량은 같아야 합니다. 12. ? 및 ? 약정금액란: 같은 종목의 약정금액(약정수량×약정가격×거래승수)에 결제일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 (외화로 계산 후 원화로 환산)한 연간 합계액을 각각 적습니다. 13. ? 및 수수료란: 같은 종목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한 수수료(「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6조의3제4항에 따른 수수료)의 연간 합계액을 각각 적습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기간에 제출대상인 거래 또는 행위와 관련된 비용만 연간 합계액으로 합산합니다. 14. 수입액란: 차액결제거래 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약정에 따른 매매차익 이외의 계약에 따른 지급받는 소득을 적습니다. 15. 지출액란: 차액결제거래 계약에서 발생하는 증권거래세, 이자비용 등 약정에 따른 매매차손 이외의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비용을 적습니다. 16. 양도소득금액란: 양도소득금액은 ? - ? - ? - + ? 로 산출된 금액으로 합니다. 17. 장외거래란 : 다음의 구분에 따라 장외거래 코드를 적습니다. ┌──────┬────┬────┬────┬──────┬──────┬────┐ │장외거래코드│01 │02 │03 │04 │05 │99 │ ├──────┼────┼────┼────┼──────┼──────┼────┤ │매수 │타인입고│타인입고│장내매수│동일인 입고 │동일인 입고 │장내매수│ ├──────┼────┼────┼────┼──────┼──────┼────┤ │매도 │타인출고│장내매도│타인출고│장내매도 │타인출고 │장내매도│ └──────┴────┴────┴────┴──────┴──────┴────┘ 18. 본 서식은 4분기에만 제출하는 서식으로 4분기 (국내)파생상품거래명세서[별지 제98호서식]제출 시 함께 제출합니다. ───────────────────────────────────────────────────────────────────────────── 297㎜×210㎜(백상지 80g/㎡) ### [별지 제99호서식] (국외) 파생상품거래명세서(금융투자업자 제출용)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99%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9호서식] <개정 2021. 10. 28.> (앞쪽) (국 외) 파 생 상 품 거 래 명 세 서 ┌───────────┬─────────┐(금융투자업자 제출용) ┌───┬───────────┐ │관리번호 │ │ │① 대 │ 년 분│ └───────────┴─────────┘ │상 │기 │ *관리번호는 기입하지 마십시오. │ 기 │ │ │간 │ │ ──────────────┬──────────────┬──────────────┬┬───┬┬─┬─┬─┬─┬┬┬┬─┬┬──────┬───┴───┴───────────┘ ② 금융투자업자명 │ │③ 사업자등록번호 ││ ││ -│ │ │- ││││ ││④ 주소 │ (제출의무자) │ │ ││ ││ │ │ │ ││││ ││(본점소재지)│ ────────┬─────┴───┬────────┬─┴─────────────┬┴┴───┴┴┬┴─┴─┴─┴┴┴┴─┴┴──────┼─────┬────────────── ⑤ 성 명 │ │⑥ 주민등록번호 │- │⑦ 주소 │ │⑧ 계좌번 │ (납세의무자) │ │(사업자등록번호)│ │(거소) │ │호 │ ────────┴─────────┴────────┴───────────────┴────┬──┴───────────────────┴─────┴────────────── 종목 │거래내역 ───────┬────┬────┬────┬─────┬──────┬──────┬─────┼──────┬──────┬──────┬────┬──────┬────────── ⑨ 기초자산 │⑩ 시장 │⑪ 상품 │⑫ 선물/│⑬ 결제월 │⑭ 행사가격 │⑮ 거래승수 │? 통화명 │? 거래일자 │? 매도/ │? 약정수량 │? 약정 │? 약정금액 │? 수수료 │ │ │옵션 │ │ │ │ │ │매수유형 │ │가격 │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225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파생상품거래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증권 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첨부서류 : (국외)파생상품거래명세서(금융투자업자제출용-연간)[별지 제99호의3 서식](4분기 제출 시에만 제출) 297㎜×210㎜(백상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①란에는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국외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한 분기를 적습니다. 연도는 네 자리의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하며 분기는 1부터 4까지의 숫자 가운데 해당하는 숫자를 적습니다. 2. ②란부터 ④란까지에는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제출 의무가 있는 금융투자업자의 해당사항을 적습니다. 3. ⑤란부터 ⑧란까지에는 대상기간 중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국외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를 하는 자 가운데 납세의무가 있는 자의 해당사항을 적습니다. 4. ⑨ 기초자산란: 국외파생상품의 기초자산명을 적습니다(예시: S&P500, NIKKEI225 등). 5. ⑩ 시장란: 국외파생상품이 거래 또는 상장된 시장의 명칭을 적습니다(예시: CME, EUREX 등). 6. ⑪ 상품란: 국외파생상품의 명칭을 적습니다. 7. ⑫ 선물/옵션란: 선물, 콜옵션, 풋옵션 중 해당하는 사항을 적습니다(EUREX연계거래와 FX마진거래는 선물로 기재). 8. ⑬ 결제월란: 국외파생상품 결제월의 연도 4자리, 월 2자리를 적습니다(예시: 2016년 6월 → 201606). 9. ⑭ 행사가격란: 옵션의 경우 행사가격을 적으며, 선물은 빈칸(EUREX연계거래는 행사가격 기재)으로 둡니다. 10. ⑮ 거래승수란: 국외파생상품의 거래승수를 적습니다. 11. ? 통화명란: 국외파생상품에 적용되는 통화명을 적습니다(예시: 미국달러 → USD, 유럽연합 → EUR). 12. ? 거래일자란: 국외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 인한 결제일을 적습니다(예시: 체결일2016년3월11일, 결제일2016년3월12일 → 20160312). 13. ? 매도/매수유형 및 ? 약정가격란: 다음의 구분에 따라 매도/매수유형 코드 및 약정가격을 적습니다. ┌──┬───────┬─────────────┬───────────────┬──────────────────────────────────────────┐ │선물│매도유형(코드)│매도미결제약정 체결(11) │매수미결제약정의 반대거래(12) │매수미결제약정의 만기도래(13) │ │ ├───────┼─────────────┼───────────────┼──────────────────────────────────────────┤ │ │약정가격 │약정가격 │약정가격 │최종결제가격 │ ├──┼───────┼────────────┬┴──────────────┬┴────────────────────┬─────────────────────┤ │옵션│매도유형(코드)│매도미결제약정 체결(14) │매수미결제약정의 반대거래(15) │콜옵션 매수미결제약정의 만기도래(16) │풋옵션 매수미결제약정의 │ │ │ │ │ │ │만기도래(17) │ │ ├───────┼────────────┼───────────────┼─────────────────────┼─────────────────────┤ │ │약정가격 │약정가격 │약정가격 │Max[(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 행사가격), 0] │Max[(행사가격 -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0] │ ├──┼───────┼────────────┴─┬─────────────┴─┬───────────────────┴─────────────────────┤ │선물│매수유형(코드)│매수미결제약정 체결(21) │매도미결제약정의 반대거래(22) │매도미결제약정의 만기도래(23) │ │ ├───────┼──────────────┼───────────────┼─────────────────────────────────────────┤ │ │약정가격 │약정가격 │약정가격 │최종결제가격 │ ├──┼───────┼────────────┬─┴─────────────┬─┴───────────────────┬─────────────────────┤ │옵션│매수유형(코드)│매수미결제약정 체결(24) │매도미결제약정의 반대거래(25) │콜옵션 매도미결제약정의 만기도래(26) │풋옵션 매도미결제약정의 │ │ │ │ │ │ │만기도래(27) │ │ ├───────┼────────────┼───────────────┼─────────────────────┼─────────────────────┤ │ │약정가격 │약정가격 │약정가격 │Max[(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 행사가격), 0] │Max[(행사가격 -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0] │ └──┴───────┴────────────┴───────────────┴─────────────────────┴─────────────────────┘ 14. ? 약정금액란: ? 약정수량에 ? 약정가격과 ⑮ 거래승수를 곱한 값에 결제일(선물은 반대거래 또는 만기도래 시 결제일)의「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 합니다(외화로 계산 후 원화로 환산). 다만, 상기 매도/매수유형 중 매도미결제약정 체결 및 매수미결제약정 체결과 관련된 약정수량, 약정금액은 매수ㆍ매도시점에 관계없이 해당기간 에 청산이 완료된 계약에 대응하는 약정수량, 약정금액만을 적습니다. 15. ? 수수료등란: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한 수수료(「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6조의3제4항에 따른 수수료) 등 비용에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기재합니다(FX마진의 경우 미결제약정 보유시 발생하는 이자수익 또는 이자비용을 반영합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기간에 제출대상인 거래 또는 행위와 관련된 비용만을 적습니다. 16. 4분기 제출 시에는 (국외)파생상품거래명세서(금융투자업자 제출용-연간) [별지 제99호의3서식]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합니다. ─────────────────────────────────────────────────────────────────────────────────────────── 297㎜×210㎜(백상지 80g/㎡) ### [별지 제99의2호서식] 삭제 <2018. 3. 2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99%EC%9D%982%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9호의2서식] 삭제 <2018. 3. 21.> ### [별지 제99의3호서식] (국외) 파생상품거래명세서(금융투자업자 제출용-연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99%EC%9D%983%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9호의3서식] <개정 2021. 10. 28.> (앞쪽) (국 외) 파 생 상 품 거 래 명 세 서 ┌──────────┬──────────┐(금융투자업자 제출용-연간) ┌──────────────┐ │관리번호 │ │ │ ① 년 │ └──────────┴──────────┘ │ │ *관리번호는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② 금융투자업자명 │ │③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④ 주소 │ (제출의무자) │ │ ││ ││ │ ││ │ │ │ │ ││(본점소재지) │ ───────┬────┴┬────────┬┴──────────┬┴┴───┴┴┬┴──┴┴─┴─┴─┴┬┴─┴┴─────┬────┴─────┬─────────┬────────── ⑤ 성명 │ │⑥ 주민등록번호 │- │⑦ 주소 │ │⑧ 전화번호 │ │⑨ 계좌번호 │ (납세의무자)│ │(사업자등록번호)│ │(거소) │ │ │ │ │ ─────┬─┴─────┴────────┴───────────┴───────┴───────┬───┴─┬───────┴─────────┬┴─────────┴───┬────── ⑩세율 │종목 │?미결제 │파생상품 매도 내용 │파생상품 매수 내용 │ 양도소득 구분코드├─────┬───┬────┬──────┬─────┬─────┬─────┬────┤약정수량 ├──────┬────┬─────┼────┬────┬────┤금액 │⑪기초자산│⑫시장│⑬상품명│⑭선물/옵션 │ ⑮결제월 │?행사가격│?거래승수│?통화명│ │ ?약정수량 │약정금액│ 수수료등 │약정수량│약정금액│수수료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225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파생상품거래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증권 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97㎜×210㎜(백상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①란에는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한 연도를 적습니다. 연도는 네 자리의 아라비아 숫자로 적습니다. 2. ②란부터 ④란까지에는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제출 의무가 있는 금융투자업자의 해당사항을 적습니다. 3. ⑤란부터 ⑨란까지에는 대상기간 중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를 하는 자 가운데 납세의무가 있는 자의 해당사항을 적습니다. 4. ⑩ 세율구분코드란 : 파생상품 양도일이 속하는 기간에 따라 코드를 적습니다. ┌───┬──────────┬───────┐ │양도일│2016.1.1.~2018.3.31.│2018.4.1. 이후│ ├───┼──────────┼───────┤ │세율 │5% │10% │ ├───┼──────────┼───────┤ │코드 │80 │81 │ └───┴──────────┴───────┘ 5. ⑪ 기초자산명란: 국외파생상품의 기초자산명을 적습니다(예시: S&P500, NIKKEI225 등). 6. ⑫ 시장란: 국외파생상품이 거래 또는 상장된 시장의 명칭을 적습니다(예시: CME, EUREX 등). 7. ⑬ 상품명란: 국외파생상품의 명칭을 적습니다. 8. ⑭ 선물/옵션란: 선물, 콜옵션, 풋옵션 중 해당하는 사항을 적습니다(EUREX연계거래와 FX마진거래는 선물로 기재). 9. ⑮ 결제월란: 국외파생상품 결제월의 연도 4자리, 월 2자리를 적습니다(예시: 2016년 6월 → 201606). 10. ? 행사가격란: 옵션의 경우 행사가격을 적으며, 선물은 빈칸(EUREX연계거래는 행사가격 기재)으로 둡니다. 11. ? 거래승수란: 국외파생상품의 거래승수를 적습니다. 12. ? 통화명란: 국외파생상품에 적용되는 통화명을 적습니다(예시: 미국달러 → USD, 유럽연합 → EUR). 13. ? 미결제약정수량란: 해당 과세연도 말 현재 청산이 완료되지 않은 국외파생상품의 잔여 약정수량을 적습니다. 14. ? 및 약정수량란: 같은 종목의 연간 합계 수량을 적으며 매도수량과 매수수량은 같아야 합니다. 15. 및 약정금액란: 같은 종목의 약정금액(약정수량×약정가격×거래승수)에 결제일(선물은 반대거래 또는 만기도래 시 결제일)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외화로 계산 후 원화로 환산)한 연간 합계액을 적습니다. 16. 및 수수료등란: 같은 종목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한 수수료(「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6조의3제4항에 따른 수수료) 등 비용의 연간 합계액을 각각 적습니다 (FX마진의 경우 미결 제약정 보유 시 발생하는 이자수익 또는 이자비용을 반영합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기간에 제출대상인 거래 또는 행위와 관련된 비용만 연간 합계액으로 합산합니다. 17. 양도소득금액란: 양도소득금액은 - - - 로 산출된 금액으로 합니다. 18. 본 서식은 4분기에만 제출하는 서식으로 4분기 (국외)파생상품거래명세서[별지 제99호서식] 제출 시 함께 제출합니다. ───────────────────────────────────────────────────────────────────────────────────────── 297㎜×210㎜(백상지 80g/㎡) ### [별지 제100호서식] 주식등의 거래명세서(금융투자업자 제출용)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00%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0호서식] <개정 2020. 3. 13.> (앞 쪽)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주식등의 거래명세서 ┌───────┬────────┐(금융투자업자 제출용) ┌───┬────────────────────── │관리번호 │ │ │①거래│ 년 월 일 ∼ 년 월 일 └───────┴────────┘ │ 기간│ *관리번호는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②금융투자업자명│ │③사업자등록번호 ││││ ││││ │││④주 소 │ (제출의무자) │ │ ││││ ││││ │││(본점소재지)│ ─────────┴─────────┴──────────────┴┴┴┴─┴┴┴┴─┴┴┴──────┴────────────────────────── ──────────────────────────────────────────────────────────────────────────────── 주식등의 거래 내역 ───────────┬────────────────────┬────────────────┬────────────────────────────── 구분 │⑤거래자인원 │⑥거래건수 │⑦거래가액 ────┬──────┼────────────────────┼────────────────┼────────────────────────────── 합계 │매도 │ │ │ ├──────┼────────────────────┼────────────────┼────────────────────────────── │매수 │ │ │ ────┴──────┴────────────────────┴────────────────┴────────────────────────────── ───┬──────┬───────┬───────┬──────┬───┬─────┬────┬─────┬────────┬────────────────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 │ │? 일련│거래구분 │주권 발행법인 │주권발행법인명│거래 │거래 │1주당가액 │거래 │거래자명 │거래자 │거래계좌번호 번호│(매도/매수) │사업자번호 │ │일자 │수량 │ │가액 │(상호) │주민(사업자)번호│ │ │ │ │ │ │ │(⑬×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225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식등의 거래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 ━━━━━━━━━━━━━━━━━━━━━━━━━━━━━━━━━━━━━━━━━━━━━━━━━━━━━━━━━━━━━━━━━━━━━━━━━ 작 성 방 법 ───────────────────────────────────────────────────────────────────────── 1. ①란에는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주식의 거래로 소득이 발생한 기간을 분기별로 기재합니다. (예:2020년1월1일 ~ 2020년3월31일) 2. ②란부터 ④란까지에는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제출 의무가 있는 금융투자업자의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3. ⑤란 내지 ⑦란에는 매도 및 매수 거래에 대하여 거래기간별 합계를 각 해당란에 기재합니다. 4. ⑧란에는 거래일자를 기준으로 일련번호를 일자가 빠른 순서부터 기재합니다. 5. ⑨란에는 거래가 매도거래인지, 매수거래인지를 기재합니다. 6. ⑩란 및 ⑪란에는 매도 및 매수한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7. ⑫란부터 ?란까지는 거래일자별로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100의2호서식] 대주주의 주식등의 거래명세서(금융투자업자 제출용)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00%EC%9D%982%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0호의2서식] <개정 2026. 5. 22.> (앞쪽) ──────────────────────────────────────────────────────────────────────────── 대주주의 주식등의 거래명세서 ┌───────┬────────┐(금융투자업자 제출용) ┌───┬───────────────────────── │관리번호 │ │ │①거래│ 년 월 일 ~ 년 월 일 └───────┴────────┘ │ 기간│ *관리번호는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②금융투자업자명│ │③사업자등록번호│ ││ ││ ││ │││ (제출의무자) │ │ │ ││ ││ ││ │││ ─────────┴───────────────────────────┴────────┴──┴┴─┴┴──┴┴───┴┴┴──────────── ──────────────────────────────────────────────────────────────────────────── 주식등의 거래내역 ──────────┬───────────────────┬─────────────────┬─────────────────────────── 구분 │④거래자인원 │⑤거래건수 │⑥거래가액 ────┬─────┼───────────────────┼─────────────────┼─────────────────────────── 합계 │수량 증가 │ │ │ ├─────┼───────────────────┼─────────────────┼─────────────────────────── │수량 감소 │ │ │ ────┴─────┴───────────────────┴─────────────────┴─────────────────────────── ───┬─────────┬───────────────────┬─────────────────┬───┬────┬─────────────── ⑦ │인적사항 │주권발행법인 │거래내역 │? │? │? 일련├──┬──────┼─────┬────┬────┬───┼──┬──┬───────┬───┤수수료│매매손익│계좌번호 번호│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 │? │ │ │ │성명│주민등록번호│시장 │종목코드│사업자 │법인명│거래│거래│거래 │거래 │ │ │ │ │ │구분 │ │등록번호│ │일자│구분│수량 │가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225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식등의 거래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364㎜×25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뒤쪽) ────────────────────────────────────────────────────────────────────────────────────── 작 성 방 법 ────────────────────────────────────────────────────────────────────────────────────── 1. ①란에는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주식의 거래 기간을 기재합니다.(예: 2020년 1월 1일~2020년 6월 30일) 2. ②란부터 ③란까지는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제출 의무가 있는 금융투자업자의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3. ④란부터 ⑥란까지는 수량 증가 및 수량 감소 거래에 대하여 거래기간별 합계를 각 해당란에 기재합니다.(④란은 거래 순 인원 합계, ⑤∼⑥란은 일련번호 합계를 기재합니다.) 4. ⑦란에는 거래일자를 기준으로 일자가 빠른 순서부터 일련번호를 기재합니다. 5. ⑧란과 ⑨란은 거래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6. ⑩란은 증권시장 구분코드를 기재합니다.(코스피: 10, 코스닥: 20, 코넥스: 30) 7. ⑪란에는 한국거래소에서 부여하는 주식종목코드를 기재합니다.(표준코드 12자리) 8. ⑫란과 ⑬란은 주권발행법인의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9. ⑭란은 거래일자를 기재합니다.[매도, 매수인 경우에는 결제일(T+2일)로, 감액배당은 배당금지급일로, 그 이외에는 거래(결제)일로 작성합니다] 10. ⑮란에는 수량 증가 및 수량 감소에 대한 구분코드를 기재합니다. ┌──┬──┬──┬───────────────────┬─────────┬────┐ │종류│매도│매수│계좌간이체 │감자 등 기타 │감액배당│ │ │ │ ├─────────┬─────────┤ │ │ │ │ │ │입고 │출고 │ │ │ │ │ │ ├──┬──────┼──┬──────┼────┬────┤ │ │ │ │ │본인│타인 │본인│타인 │수량감소│수량증가│ │ │ │ │ │ ├──┬───┤ ├──┬───┤ │ │ │ │ │ │ │ │양도│양도외│ │양도│양도외│ │ │ │ ├──┼──┼──┼──┼──┼───┼──┼──┼───┼────┼────┼────┤ │코드│01 │03 │05 │07 │08 │06 │09 │10 │11 │12 │13 │ └──┴──┴──┴──┴──┴───┴──┴──┴───┴────┴────┴────┘ 11. ?란과 ?란은 거래수량과 거래금액을 기재합니다. 다만, 감액배당인 경우에는 감액배당 대상 주식수량과 조정된 취득가액(취득가액-감액배당액)으로 작성합니다. 12. ?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금액, ?란은 거래구분 코드가 "01(매도)"인 경우로서 ?란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13. ?란은 거래자의 거래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 364㎜×25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100의3호서식]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결과 통보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00%EC%9D%983%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0호의3서식] <신설 2020. 3. 13.>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결과 통보서 ───────────┬────────┬──────────┬───────────────────────── 보험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 문의처 │ (전화번호) ───────────┴───────────────────────────────────────────── ────┬───┬────────┬────────┬────┬───┬───────────────────── ① │② │③보험계약자 │④피보험자 │⑤ │⑥ │⑦보험금 수익자 계약 │상품명├──┬─────┼──┬─────┤보험금 │보험금├──┬────────────────── (증권)│ │성명│주민 │성명│주민 │지급년월│지급액│성명│주민 번호 │ │ │등록번호 │ │등록번호 │ │ │ │등록번호 │ │ │(사업자 │ │(사업자 │ │ │ │ │ │ │등록번호) │ │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득세법」 제174조의3에 따라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험회사 (서명 또는 인) 국세청장 귀하 ───────────────────────────────────────────────────────── ━━━━━━ 작성방법 ────── 1."문의처"란은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관련 상담이 가능한 해당 보험회사의 상담센터(콜센터) 및 연락처를 적습니다. 2. 외국인인 경우"주민등록번호"란에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3. 동일한 계약번호로 여러번 지급한 경우 월별로 합산하여 제출합니다. 환수한 경우에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월별로 합산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101호서식] 파견근로자 근로계약 명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01%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1호서식] <신설 2016.3.16.> 파견근로자 근로계약 명세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 ──────────────┴─────────────────────┴──────────────── ──────┬───────┬──────────┬──────────┬──────────────── ? 신고인 │①성명(대표자)│한글 │②주민등록번호 │ │ ├──────────┤ │ │ │영문 │ │ ├───────┼──────────┼──────────┼──────────────── │③상호(법인명)│ │④사업자등록번호 │ ├───────┼──────────┼──────────┼──────────────── │⑤주소(사업장)│ │⑥전화번호 │ ━━━━━━┷━━━━━━━┿━━━━━━━━━━┷━━━━━━━━━━┷━━━━━━━━━━━━━━━━ ? 귀속 연월(⑦) │ ──────────────┴────────────────────────────────────── ───────────────────────────────────────────────────── ? 파견근로자 근로계약 명세 (단위 : 원) ────┬──────┬───────┬────┬─────┬────┬────┬──────────── ⑧일련│ ⑨소속 │ ⑩국내 근로 │ ⑪성명 │ ⑫외국인 │ ⑬국적 │ ⑭담당 │⑮해당 기간 중 번호 │외국법인의 │제공 기간 │ │등록번호 │ │직무 │제공한 근로의 대가 │법인명(상호)│ │ │ │ │ │(지급액 또는 확인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소득세법 시행령」제207조의10 제3항에 따라 파견근로자 근로계약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세무대리인 │상호(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 ───────┬───────────────────────────────────────────── 첨부서류 │ 1. 사용내국법인과 파견외국법인 사이에 체결된 용역제공 관련 계약서 ━━━━━━━┷━━━━━━━━━━━━━━━━━━━━━━━━━━━━━━━━━━━━━━━━━━━━━ ━━━━━━━━━━━━━━━━━━━━━━━━━━━━━━━━━━━━━━━━━━━━━━━━━━━━━ 작성방법 ───────────────────────────────────────────────────── 1. ⑮해당 기간 중 제공한 근로의 대가는 원화 환산이 필요한 경우 사용내국법인이 파견외국법인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한 때의 「외국환 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102호서식] 파견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02%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2호서식] <신설 2016.3.16.> 파견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 ━━━━━━━━━━┷━━━━━━━━━━━━━━━━━┷━━━━━━━━━━━━━━━━━━━━━━━━━━━━━━━━━━━━━━ ? 원천징수 의무자│①상호(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 │ │ (납세관리번호)│ ├───────┼─────────┼────────┼───────────────────────────── │③주소(사업장)│ │④전화번호 │ ━━━━━━━━━━┿━━━━━━━┿━━━━━━━━━┿━━━━━━━━┿━━━━━━━━━━━━━━━━━━━━━━━━━━━━━ ? 파견외국법인 │⑤상호(법인명)│ │⑥납세관리번호 │ ├───────┼─────────┼────────┼───────────────────────────── │⑦주소(사업장)│ │⑧소재지국 │(코드: ) ━━━━━━━━━━┿━━━━━━━┿━━━━━━━━━┿━━━━━━━━┿━━━━━━━━━━━━━━━━━━━━━━━━━━━━━ ? 사용내국법인 │⑨상호(법인명)│ │⑩사업자등록번호│ ├───────┼─────────┼────────┼───────────────────────────── │⑪주소(사업장)│ │⑫전화번호 │ ━━━━━━━━━━┷━━━━━━━┷━━━━━━━━━┷━━━━━━━━┷━━━━━━━━━━━━━━━━━━━━━━━━━━━━━ ? 환급신청 내역 (단위 : 원) ──────────────────────┬─────────┬────────┬───────────────────────── 당초 원천징수 내역 │ ?파견근로자에게 │?파견근로자의 │?환급신청 세액 ────────┬───────┬─────┤지급한 │근로대가에 대한 │(⑭-?) ⑬대가지급액 │⑭원천징수세액│⑮근로기간│근로대가 총액 │결정세액 총합계 │ ────────┼───────┼─────┼─────────┼────────┼───────────────────────── │ │ │ │ │ ━━━━━━━━┷━━━━━━━┷━━━━━┷━━━━━━━━━┷━━━━━━━━┷━━━━━━━━━━━━━━━━━━━━━━━━━ ? 국세환급금 계좌 신고 ─────────────────┬───────────────┬───────────────────────────────── ?예입처 │?예금 종류 │계좌번호 ─────────────────┼───────────────┼───────────────────────────────── 은행 본ㆍ지점 │ 예금 │ ━━━━━━━━━━━━━━━━━┷━━━━━━━━━━━━━━━┷━━━━━━━━━━━━━━━━━━━━━━━━━━━━━━━━━ 신청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10 제4항에 따라 파견외국법인(「소득세법」 제156조의7 제3항에 따 라 사용내국법인이 파견외국법인을 대리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용내국법인이 해당됩니다)에 대한 원천 징수세액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청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세무대리인 │상호(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 ─────────┴─────┴───┴───────┴──────┴───────┴──────────────────────── ─────────┬───────────────────────────────────────────────────────── 첨부서류 │ 1. 파견외국법인과 파견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용역제공 관련 계약서(계약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파견근로자별 인적 │사항, 계약기간, 지급 대가 등이 확인 가능한 서류로 대체하여 제출 가능) │ 2. 파견외국법인이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 또는 대가에 대한 증거서류 ━━━━━━━━━┷━━━━━━━━━━━━━━━━━━━━━━━━━━━━━━━━━━━━━━━━━━━━━━━━━━━━━━━━━ ━━━━━━━━━━━━━━━━━━━━━━━━━━━━━━━━━━━━━━━━━━━━━━━━━━━━━━━━━━━━━━━━━━━ 작성방법 ─────────────────────────────────────────────────────────────────── 1. ②사업자등록번호(납세관리번호)란: 사업자등록번호, 납세관리번호, 해당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등 을 적습니다. 2. ⑧소재지국과 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3. ? 환급신청 내역의 기재사항 중에서 원화 환산이 필요한 경우 사용내국법인이 파견외국법인에게 용역대가를 각각 지급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3.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 근로대가 총액: 파견외국법인이 사용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용역대가 중 파견외국법인의 소속 파견근로 자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을 적습니다. 4. ?파견근로자의 근로대가에 대한 결정세액 총합계: 파견외국법인(또는 사용내국법인)이 제출한 파견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지급명세 서상의 결정세액을 모두 더하여 적습니다.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103호서식] 국외전출자 양도소득세 세액공제신청서,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 양도내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03%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3호서식] <개정 2024. 12. 31.> 국외전출자 양도소득세 세액공제신청서 .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 1. 국외전출자(신청인) 기본사항 ──────────┬─────────────┬────────────────────────────────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국외전출 당시 국내 주소(한글) ──────────┼─────────────┼──────────────────────────────── │ │ ──────────┴──────┬──────┼──────────────────────────────── ④거주지국 │코드 │⑤거주지국의 상세 주소(영문) ─────────────────┼─┬────┼──────────────────────────────── │ │ │ ─────────────────┴─┴────┼────────────┬─────────┬───────── ⑥국외전출 후 전화번호(국가번호 포함) │⑦ 전자우편 주소 │⑧국외전출일 │⑨ 양도세 신고일 ────────────────────────┼────────────┼─────────┼───────── │ │ │ ────────────────────────┴────────────┴─────────┴───────── 2. 세액공제 기 공제분 누계액 ───────────┬─────────────┬───────────┬─────────┬───────── ⑩ 신고 납부세액 │⑪ 조정세액공제 누계액 │⑫ 외국납부세액 누계액│⑬ 원천납부세액 누계액│⑭ 공제 후 잔액 │ │ │ │(⑩-⑪-⑫-⑬) ───────────┼─────────────┼───────────┼─────────┼───────── │ │ │ │ ───────────┴─────────────┴───────────┴─────────┴───────── 3. 해당 주식 양도내역 ──────────────────────┬────────────────────────────────── 출국시 신고내용 │실제 양도내용 ───────┬───────┬──────┼───────┬───────┬──────┬────┬────── ⑮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양도소득 │?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양도소득 │? 외국 │? 원천 │ │금액(⑮-?) │ │ │금액(?-?) │납부세액│납부세액 ───────┼───────┼──────┼───────┼───────┼──────┼────┼────── │ │ │ │ │ │ │ ───────┴───────┴──────┴───────┴───────┴──────┴────┴────── 4. 조정공제액 계산(실제 양도가액이 출국일 당시의 양도가액 보다 낮은 경우에 작성) ────────────┬───┬────────────┬─────────┬───────────────── ? 양도가액 감소분 │세율 │? 조정공제 대상액 │? 조정공제 가능액│? 조정공제액 (⑮-?) │ │(?×세율) │(Min(⑭,?)) │ ────────────┼───┼────────────┼─────────┼───────────────── │ │ │ │ ────────────┴───┴────────────┴─────────┴───────────────── 5. 외국납부세액 공제액 계산 (외국정부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거나, 취득가액을 출국일 당시의 양도가액으로 조정하지 않는 경우에 작성) ──────────────────┬────────────────────┬───────────────── ? 조정공제 후 납부세액 │?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액 │? 외국납부세액 공제액 (⑭-? >= 0) │(?×?/?) │(Min(?,?)) ──────────────────┼────────────────────┼───────────────── │ │ ──────────────────┴────────────────────┴───────────────── 6.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는 경우에 작성) ──────────────────┬────────────────────┬───────────────── ? 조정공제 후 납부세액 │? 원천납부세액공제 대상액 │? 원천납부세액 공제액 (⑭-? >= 0) │(?×?/?) │(Min(?,?)) ──────────────────┼────────────────────┼───────────────── │ │ ──────────────────┴────────────────────┴───────────────── 7. 당해 양도분 세액공제액 합계 ─────────────┬──────────────┬──────────────┬───────────── ? 조정공제액(=?) │? 외국납부세액 공제액(=?) │? 원천납부세액 공제액(=?) │ ? 세액공제 합계 │ │ │ (?+?또는?+?) ─────────────┼──────────────┼──────────────┼───────────── │ │ │ ─────────────┴──────────────┴──────────────┴───────────── 「소득세법」 제118조의12부터 제118조의15까지 및 시행령 제178조의10ㆍ제178조의11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 1. 국외전출 당시 제출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 2. 주식 매매계약서 등 주식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3.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다음 서류를 제출 │ - 외국납부세액의 증빙서류, 유가증권 양도소득 지급명세서, 기 제출한 세액공제 신청서 등 ─────────┴───────────────────────────────────────────────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3호서식 부표] <신설 2017. 3. 10.>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 양도내역서 ───┬─────────────┬──────────┬───────────────────── 연번│양도주식 기본사항 │출국시 신고내용 │실제 양도내용 ├───┬─────┬───┼─────┬────┼─────┬────┬────┬───── │양도일│사업자번호│법인명│ 양도가액 │필요경비│양도가액 │필요경비│외국납부│원천납부 │ │ │ │ │ │ │ │세액 │세액 ───┼───┼─────┼───┼─────┼────┼─────┼────┼────┼───── 합계│ │ │ │ │ │ │ │ │ ───┼───┼─────┼───┼─────┼────┼─────┼────┼────┼───── 1 │ │ │ │ │ │ │ │ │ ───┼───┼─────┼───┼─────┼────┼─────┼────┼────┼───── 2 │ │ │ │ │ │ │ │ │ ───┼───┼─────┼───┼─────┼────┼─────┼────┼────┼───── 3 │ │ │ │ │ │ │ │ │ ───┼───┼─────┼───┼─────┼────┼─────┼────┼────┼───── 4 │ │ │ │ │ │ │ │ │ ───┼───┼─────┼───┼─────┼────┼─────┼────┼────┼───── 5 │ │ │ │ │ │ │ │ │ ───┼───┼─────┼───┼─────┼────┼─────┼────┼────┼───── 6 │ │ │ │ │ │ │ │ │ ───┼───┼─────┼───┼─────┼────┼─────┼────┼────┼───── 7 │ │ │ │ │ │ │ │ │ ───┼───┼─────┼───┼─────┼────┼─────┼────┼────┼───── 8 │ │ │ │ │ │ │ │ │ ───┼───┼─────┼───┼─────┼────┼─────┼────┼────┼───── 9 │ │ │ │ │ │ │ │ │ ───┼───┼─────┼───┼─────┼────┼─────┼────┼────┼───── 10 │ │ │ │ │ │ │ │ │ ───┼───┼─────┼───┼─────┼────┼─────┼────┼────┼───── 11 │ │ │ │ │ │ │ │ │ ───┼───┼─────┼───┼─────┼────┼─────┼────┼────┼───── 12 │ │ │ │ │ │ │ │ │ ───┼───┼─────┼───┼─────┼────┼─────┼────┼────┼───── 13 │ │ │ │ │ │ │ │ │ ───┼───┼─────┼───┼─────┼────┼─────┼────┼────┼───── 14 │ │ │ │ │ │ │ │ │ ───┼───┼─────┼───┼─────┼────┼─────┼────┼────┼───── 15 │ │ │ │ │ │ │ │ │ ───┼───┼─────┼───┼─────┼────┼─────┼────┼────┼───── 16 │ │ │ │ │ │ │ │ │ ───┼───┼─────┼───┼─────┼────┼─────┼────┼────┼───── 17 │ │ │ │ │ │ │ │ │ ───┼───┼─────┼───┼─────┼────┼─────┼────┼────┼───── 18 │ │ │ │ │ │ │ │ │ ───┼───┼─────┼───┼─────┼────┼─────┼────┼────┼───── 19 │ │ │ │ │ │ │ │ │ ───┼───┼─────┼───┼─────┼────┼─────┼────┼────┼───── 20 │ │ │ │ │ │ │ │ │ ───┴───┴─────┴───┴─────┴────┴─────┴────┴────┴───── ### [별지 제104호서식] 국외전출자국내주식등 보유현황 신고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04%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4호서식] <개정 2024. 12. 31.> 국외전출자국내주식등 보유현황 신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 ───────────────────────────────────────────────── 1. 신고인 인적사항 ────┬───────────────┬──────────────────────────── ①성명│②주민등록번호 │③국외전출 당시 국내 주소(한글) ────┼───────────────┼──────────────────────────── │ │ ────┴──────────┬────┼──────────────────────────── ④국외전출 후 거주할 국가명 │코드 │⑤국외전출 후 거주할 외국 주소(영문) ───────────────┼─┬──┼──────────────────────────── │ │ │ ───────────────┴─┴──┼────────┬─────────────────── ⑥국외전출 후 전화번호(국가번호 포함) │ ⑦전자우편 주소│⑧국외전출(예정)일 ────────────────────┼────────┼─────────────────── │ │ ────────────────────┴────────┴─────────────────── 2. 국내주식 등 보유 현황 (주, 원, %) ───┬────────────┬─────────┬───────┬───────┬────── 일련│⑨주식발행법인의 법인명 │⑩사업자등록번호 │⑪보유 주식수 │⑫보유 주식 액│⑬보유 지 번호│ │ │ │면총액 │분율 ───┼────────────┼─────────┼───────┼───────┼────── 1 │ │ │ │ │ ───┼────────────┼─────────┼───────┼───────┼────── 2 │ │ │ │ │ ───┼────────────┼─────────┼───────┼───────┼────── 3 │ │ │ │ │ ───┼────────────┼─────────┼───────┼───────┼────── 4 │ │ │ │ │ ───┼────────────┼─────────┼───────┼───────┼────── 5 │ │ │ │ │ ───┼────────────┼─────────┼───────┼───────┼────── 6 │ │ │ │ │ ───┼────────────┼─────────┼───────┼───────┼────── 7 │ │ │ │ │ ───┼────────────┼─────────┼───────┼───────┼────── 8 │ │ │ │ │ ───┼────────────┼─────────┼───────┼───────┼────── 9 │ │ │ │ │ ───┼────────────┼─────────┼───────┼───────┼────── 10 │ │ │ │ │ ───┼────────────┼─────────┼───────┼───────┼────── 11 │ │ │ │ │ ───┼────────────┼─────────┼───────┼───────┼────── 12 │ │ │ │ │ ───┼────────────┼─────────┼───────┼───────┼────── 13 │ │ │ │ │ ───┼────────────┼─────────┼───────┼───────┼────── 14 │ │ │ │ │ ───┼────────────┼─────────┼───────┼───────┼────── 15 │ │ │ │ │ ───┼────────────┼─────────┼───────┼───────┼────── 16 │ │ │ │ │ ───┼────────────┼─────────┼───────┼───────┼────── 17 │ │ │ │ │ ───┼────────────┼─────────┼───────┼───────┼────── 18 │ │ │ │ │ ───┼────────────┼─────────┼───────┼───────┼────── 19 │ │ │ │ │ ───┼────────────┼─────────┼───────┼───────┼────── 20 │ │ │ │ │ ───┴────────────┴─────────┴───────┴───────┴────── 「소득세법」 제118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11제1항에 따라 국외전출자국내주식등 보유현황 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별지 제105호서식] 국외전출자 납부유예신청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05%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개정 2024. 12. 31.> 국외전출자 납부유예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1. 국외전출자(신청인) 인적사항 ────┬───────────────┬────────────────────────────── ①성명│②주민등록번호 │③국외전출 당시 국내 주소(한글) ────┼───────────────┼────────────────────────────── │ │ ────┴─────────┬─────┼────────────────────────────── ④전출 후 거주할 국가명 │코드 │⑤국외전출 후 거주할 외국 주소(영문) ──────────────┼┬────┼────────────────────────────── ││ │ ──────────────┴┴────┼────────┬───────────────────── ⑥국외전출 후 전화번호(국가번호 포함) │⑦전자우편 주소 │⑧국외전출(예정)일 ────────────────────┼────────┼───────────────────── │ │ ────────────────────┴────────┴───────────────────── 2. 납부유예를 받으려는 국외전출세 ──────┬──────────────┬─────┬────────┬────────────── ⑨신고일 │⑩출국일 당시의 양도 │⑪취득가액│⑫납부할 세액 │⑬납부유예 신청 세 │가액 │ │ │액 ──────┼──────────────┼─────┼────────┼────────────── │ │ │ │ ──────┴──────────────┴─────┴────────┴────────────── 3. 납부유예 적용요건 검토 ───────────────────────────────────┬─────────────── 가. 국외전출세를 신고할 것 │[ ]충족, [ ]미충족 ───────────────────────────────────┼─────────────── 나.「소득세법」제118조의16제1항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할 것 │[ ]충족, [ ]미충족 ───────────────────────────────────┼─────────────── 다.「소득세법」제118조의15제1항에 따른 납세관리인을 신고할 것 │[ ]충족, [ ]미충족 ───────────────────────────────────┴─────────────── 4. 납부유예 사유 및 기간 ─────────────┬───────────────────────────────────── 납부유예를 받으려는 사유│[ ]유학, [ ]그 밖의 사유( ) ─────────────┼───────────────────────────────────── 납부유예를 받으려는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 5. 유학을 위해 국외전출 하는 경우 ────────────────┬─────────┬───────────┬──────────── ⑭외국의 교육기관 등 명칭 │⑮유학 시작일 │?유학 예상 종료일 │?비고 ────────────────┼─────────┼───────────┼──────────── │ │ │ ────────────────┴─────────┴───────────┴──────────── 「소득세법」 제118조의1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12에 따라 국외전출자의 국내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납부의 유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1. 납세담보제공서(「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수수료 │ 2. 납세관리인 신고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없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106호서식] 임대주택 명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06%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6호서식] <개정 2022. 3. 18.> 임대주택 명세서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사업장) │ │ (전화번호: ) ─────┴──────────────────────────────────────────────────────── 주택임대 명세 ────┬─────────┬────┬──────┬─────┬───────────────────────────── ①구분│②임대주택 소재지 │③주택의│④주택의 │⑤전용면적│⑥등록번호 │ │종류 │유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22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대주택명세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① 구분란에는 신규, 추가, 삭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② 임대주택 소재지란에는 임대주택의 주소(도로명 주소를 말합니다)를 적고, 각 호ㆍ세대ㆍ실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층과 호수를 적습니다. 이 경우 같은 소재지에 여러 호ㆍ세대ㆍ실이 있는 경우에는 각 다른 열로 적습니다. ③ 주택의 종류란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의 종류(공공지원, 장기일반, 단기)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④ 주택의 유형란에는 건축물대장에서 확인되는 건축물의 용도로서 아파트, 다세대, 연립, 다가구, 단독,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 주택, 기숙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⑤ 전용면적란에는 해당 주택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40제곱미터 이하,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85제곱미터 초과 중 하나를 적습니다. ⑥ 등록번호란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번호를 적습니다. ────────────────────────────────────────────────────────────── 210㎜×297㎜(백상지 80g/㎡) ### [별지 제107호서식]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 수익권 양도명세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07%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07호서식] <개정 2022. 3. 18.>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 ────────────────────────────────────────────────────────────────────────────────────────────────────────────────────────── ────────────────────────────────────────────────────────────────────────────────────────────────────────────────────────── 1. 수탁자 기본사항 ────────────────────┬─────────────────────┬────────────────┬────────────────┬─────────────────────┬─────────────────────── ① 수 탁 자 명 │ │② 주 민 등 록 번 호 또는 │ │③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 │ │사업자등록번호 │ │수탁자 해 당 여 부 │ ────────────────────┼─────────────────────┴────────────────┴────────────────┼─────────────────────┼─────────────────────── ④ 주 소 │ │⑤ 과세 기간(사 업 연 도) │. . . ~ . . . ────────────────────┴───────────────────────────────────────────────────────┴─────────────────────┴─────────────────────── 2. 신탁 계약 내용 ─────────┬────────────────┬──────────┬───────────┬──────────────┬───────────┬─────────────────────┬─────────────────────── ⑥신 탁 명 │ │⑦ 신 탁 계 약 번 호│ │⑧ 신 탁 설 정 일 │ │⑨신 탁 원 본 금 액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담보신탁의 경우 채권최고액) │ │ │ │ │ │ ├─────────────────────┼─────────────────────── │ │ │ │ │ │⑩담보신탁여부 │ ─────────┴────────────────┴──────────┴───────────┴──────────────┴───────────┴─────────────────────┴─────────────────────── 3. 위탁자 기본사항 및 수익자 변동 세부사항 ───┬────────────────┬───────────────────────────┬──────────────────────────┬───────┬─────────────────────────────┬──────── ⑪ │위 탁 자 │신탁재산 및 수익권 또는 수익증권 │수 익 자 │기초 │수익권(수익증권) 변동상황 │기말 일련├────┬────────┬──┼───────────────┬───────────┼────┬────┬────┬────────┬──┼───────┼──────────────┬──────────────┼──────── 번호│⑫ │⑬ │⑭ │신탁재산 │수익권 또는 수익증권 │? │? │? │? │? │? │증가 수익권(수익증권) │감소 수익권(수익증권)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구분 │변동 │성 명 │주민등록번호 │종류│수익권의 보유 ├──┬──┬──┬──┬──┼──┬──┬──┬──┬──┤수익권의 보유 │(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 │⑮ 종류 │? 내용 │? 구분 │? 내용 │ │일자 │(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 │(수익분배비율)│? │? │? │? │? │? │? │? │? │? │(수익분배비율) │ │ │ │ │ │ │ │ │ │ │ │ │ │지정│양수│상속│증여│기타│지정│양도│상속│증여│기타│ │ │ │ │ │ │ │ │ │ │ │ │ │ │ │ │ │ │ │해지│ │ │ │ │ ───┼────┼────────┼──┼─────┼─────────┼────┼──────┼────┼────┼────┼────────┼──┼───────┼──┼──┼──┼──┼──┼──┼──┼──┼──┼──┼──────── 01 │ │ │ │01 금전 │ │ │ │ │ │ │ │ │ │ │ │ │ │ │ │ │ │ │ │ ───┼────┼────────┼──┼─────┼─────────┼────┼──────┼────┼────┼────┼────────┼──┼───────┼──┼──┼──┼──┼──┼──┼──┼──┼──┼──┼──────── 02 │ │ │ │02 증권 │ │ │ │ │ │ │ │ │ │ │ │ │ │ │ │ │ │ │ │ ───┼────┼────────┼──┼─────┼─────────┼────┼──────┼────┼────┼────┼────────┼──┼───────┼──┼──┼──┼──┼──┼──┼──┼──┼──┼──┼──────── 03 │ │ │ │03 채권 │ │ │ │ │ │ │ │ │ │ │ │ │ │ │ │ │ │ │ │ ───┼────┼────────┼──┼─────┼─────────┼────┼──────┼────┼────┼────┼────────┼──┼───────┼──┼──┼──┼──┼──┼──┼──┼──┼──┼──┼──────── 04 │ │ │ │04 동산 │ │ │ │ │ │ │ │ │ │ │ │ │ │ │ │ │ │ │ │ ───┼────┼────────┼──┼─────┼─────────┼────┼──────┼────┼────┼────┼────────┼──┼───────┼──┼──┼──┼──┼──┼──┼──┼──┼──┼──┼──────── 05 │홍길동 │080101-3 │ │05 부동산 │서울 종로 수송 104│02과실 │임대료 수입 │01 개인 │21.2.1. │홍길동 │080101-3 │02 │60 │ │ │ │ │ │ │5 │ │ │ │55 ───┼────┼────────┼──┼─────┼─────────┼────┼──────┼────┼────┼────┼────────┼──┼───────┼──┼──┼──┼──┼──┼──┼──┼──┼──┼──┼──────── 06 │ │ │ │ │ │02과실 │임대료 수입 │01 개인 │21.2.1. │홍길서 │120101-3 │02 │40 │ │5 │ │ │ │ │ │ │ │ │45 ───┼────┼────────┼──┼─────┼─────────┼────┼──────┼────┼────┼────┼────────┼──┼───────┼──┼──┼──┼──┼──┼──┼──┼──┼──┼──┼──────── 07 │ │ │ │ │ │03원본 │ │02 영리 │21.2.1. │○○은행│123-45-67890 │01 │100 │ │ │ │ │ │ │ │ │ │ │ │ │ │ │ │ │+과실 │ │ │ │ │ │ │ │ │ │ │ │ │ │ │ │ │ │ ───┼────┼────────┼──┼─────┼─────────┼────┼──────┼────┼────┼────┼────────┼──┼───────┼──┼──┼──┼──┼──┼──┼──┼──┼──┼──┼──────── 08 │ │ │ │ │ │ │ │ │ │ │ │ │ │ │ │ │ │ │ │ │ │ │ │ ───┼────┼────────┼──┼─────┼─────────┼────┼──────┼────┼────┼────┼────────┼──┼───────┼──┼──┼──┼──┼──┼──┼──┼──┼──┼──┼──────── 09 │ │ │ │ │ │ │ │ │ │ │ │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 │ │ │ │ │ │ │ │ │ │ ───┴────┴────────┴──┴─────┴─────────┴────┴──────┴────┴────┴────┴────────┴──┴───────┴──┴──┴──┴──┴──┴──┴──┴──┴──┴──┴──────── 「소득세법」 제11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7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수탁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작 성 방 법 ────────────────────────────────────────────────────────────────────────────────────────────────────────────────────────── 1.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는 과세기간(사업연도) 중 신탁이 설정(수익자 지정)되거나 수익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수탁자가 작성합니다. (다만, 위탁자의 채권자가 채권담보를 위하여 채권 원리금의 범위 내에서 선순위 수익자로서 참여 하고 있는 수익권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로서 거래당사자들이 모두 법인인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 수익자 변동은 없었으나 수익권의 내용에 변동이 생긴 경우도 작성해야 합니다. 이 경우 ⑨ 신탁원본금액(담보신탁의 경우 채권최고액), ? 내용, ? 내용 란에 변동된 내용을 적습니다. 2.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는 신탁계약별로 작성합니다. 3. 해당 신탁이 법인과세 신탁재산인 경우 ③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해당여부에 Y를 적고, 그렇지 않은 경우 N을 적습니다. 4. 해당 신탁재산이 법인과세 신탁재산이거나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 등록한 경우 ⑥ 신탁명과 ⑦신탁계약번호 란에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으며, 사업자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명과 신탁계약번호(계약코드)를 적습니다. 5. 수탁자 기본사항 중 ⑧ 신탁설정일 란에는 최초 설정일을 적습니다. 6. 수익자 변동 세부사항 중 신탁재산 및 수익권 또는 수익증권(⑮부터 ?까지)은 다음의 내용에 따라 적습니다. - ⑮ 신탁재산 종류에는 금전 01, 증권 02, 채권 03, 동산 04, 부동산 05, 부동산 관련 권리 06, 무체재산권 07 중 선택하여 적습니다. - ? 신탁재산 내용에는 신탁재산의 내용(부동산은 소재지, 증권은 주식명ㆍ수량, 채권은 채권명ㆍ수량 등)을 적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신탁재산 중 1개 대표 필지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 수익권 또는 수익증권의 구분에는 원본수익권(원본) 01, 수입수익권(과실) 02, 원본수입수익권(원본+과실) 03 인지 여부를 각각 적습니다. - ? 수익권 또는 수익증권의 내용에는 신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의 내용을 적습니다. 7. ? 구분란은 수익자를 구분하는 것으로 개인은 01, 영리내국법인은 02, 비영리내국법인은 03, 개인단체는 04로 각각 적습니다. 8. ? 변동일자 란에는 해당 과세기간(사업연도) 중 수익자 변동내역을 변동일자 순으로 적습니다. 9. ? 종류 란에는 선순위수익자 01, 일반수익자 02 중 선택하여 적습니다. 그리고 수익권의보유(수익분배비율)란(?,?)의 비율은 선순위수익자별 지분 합계 100%, 일반수익자별 지분 합계 100%가 되도록 적습니다. 10. 수익권(수익증권)변동상황 란(?부터 ?까지)에는 변동된 지분율을 적습니다. ────────────────────────────────────────────────────────────────────────────────────────────────────────────────────────── 42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07호서식 부표] <개정 2022. 3. 18.> ──────────┬─────┬───────────────────────────────────────────── 과세기간(사업연도)│. . . │수익권 양도명세서 │ │ │~ │ │ │ │. . . │ ──────────┴─────┴───────────────────────────────────────────── 1. 수탁자 기본사항 ───────────┬─────────┬───────────┬───────────┬───────┬──────── ① 수탁자명 │ │② 주민등록번호 또는 │ │③ 대표자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 ④ 주소 │ │⑤ 신탁계약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2. 위탁자 기본사항 및 수익권 양도 세부내용 ───┬────────┬─────────┬────────────────┬────────────────────── ⑥ │위탁자 │양도자 │양수자 │수익권 또는 수익증권 양도내용 일련├────┬───┴──┬────┬─┴────┬────┬──────┼────┬────┬─────┬────── 번호│⑦ 성 명│⑧주민번호 │⑨성 명 │⑩ 주민번호 │⑪성 명 │⑫주민번호 │⑬양도일│⑭취득일│⑮수익권 │?양도가액 │(법인명)│(사업자번호)│ │ │(법인명)│(사업자번호)│ │ │내용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 1.수익권 양도명세서는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별지 제107호서식)"에 기재한 변동사항 중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 및 취득내용을 적습니다. 2.과세기간(사업연도)란에는 개시연월일 및 종료연월일을 적습니다. 3.해당 신탁재산이 법인과세 신탁재산이거나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 등록한 경우 ⑤ 신탁계약번호란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사업자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계약번호(각 신탁자별로 관리하고 있는 계약코드)를 적습니다. 4.⑥ 일련번호 란에는 1번부터 순차적으로 적습니다. 5.⑨~⑫ 란에는 수익권 또는 수익증권을 양도·양수한 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만약, 양도·양수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6.⑬ 양도일 란에는 수익권 또는 수익증권의 양도일을, ⑭ 취득일 란에는 양도자가 해당 수익권을 취득한 날을 적습니다. 7.⑮ 수익권의 내용 란에는 해당 수익권의 내용을 적습니다. 8.? 양도가액 란에는 해당 수익권의 양도가액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108호서식] 삭제 <2024. 12. 3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08%ED%98%B8%EC%84%9C%EC%8B%9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8호서식] 삭제 <2024. 12. 31.> ### [별지 제109호서식] 국외주식등 거래명세서(금융투자업자 제출용)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6379/item?type=attachment&num=%EB%B3%84%EC%A7%80%EC%A0%9C109%ED%98%B8%EC%84%9C%EC%8B%9D [별지 제109호서식] <신설 2026. 3. 20.> (앞쪽) 국외주식등 거래명세서 ┌────────┬──────────┐(금융투자업자 제출용) ┌────────────┐ │관리번호 │ │ │ ① 년 │ └────────┴──────────┘ │ │ *관리번호는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② 금융투자업자명 │ │③ 사업자등록번호 │││ │ -│ ││- │││ │││④ 주소 │ (제출의무자) │ │ │││ │ │ ││ │││ │││(본점소재지)│ ───────┬──┴┬────────┼─────────┼┴┴──┼─┴──┴┴─┴┴┴─┴┴┼──────┼──────────────── ⑤ 성명 │ │⑥ 주민등록번호 │- │⑦ 주소 │ │⑧ 전화번호 │ (납세의무자)│ │(사업자등록번호)│ │(거소) │ │ │ ━━━━━━━┿━━━┷━━━━━━━━┷━┯━━━━━━━┷━━━━┷━━━━━━━━━━━━━┷┯━━━━━┷━━━━━━━┯━━━━━━━━ ⑨계좌번호 │종목 │양도 내용 │취득 내용 │?양도차익 ├──────┬───────┼───────┬───────┬───────┬───┴─┬─────┬─────┤ │⑩주식종목명│⑪종목코드 │ ⑫양도일자 │⑬양도수량 │ ⑭양도금액 │⑮수수료등│?취득가액│?수수료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225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외주식등 거래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증권 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97㎜×210㎜(백상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①란은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국외주식등의 양도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한 연도를 적습니다. 연도는 네 자리의 아라비아 숫자로 적습니다. 2. ②란부터 ④란까지는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제출 의무가 있는 금융투자업자의 해당사항을 적습니다. 3. ⑤란부터 ⑧란까지는 대상기간 중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국외주식등의 양도거래 또는 행위를 하는 자 가운데 납세의무가 있는 자의 해당사항을 적습니다. 4. ⑨계좌번호란은 국외주식등의 양도거래를 위해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가 증권사에 보유하고 있는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4. ⑩주식종목명란은 국외주식등의 주식명칭을 적습니다. 5. ⑪종목코드란은 ISIN코드(국제증권식별번호, 12자리)를 적고, 해당 코드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 발행법인 소재 국가명을 적습니다. 6. ⑫양도일자란은 국외주식등의 양도일자를 연도는 4자리, 월과 일은 2자리로 적습니다.(예시: 2027년 6월 1일 → 20270601) 7. ⑬란과 ⑭란은 양도일자별 양도수량과 양도금액을 적고, ?란은 ⑬란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취득가액을 적습니다.(단위: 개, 원) 6. ⑮, ?수수료등란은 해당 국외주식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한 수수료(「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수수료) 등 비용에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기간에 제출 대상인 거래 또는 행위와 관련된 비용만을 적습니다.(단위: 원) 7. ? 양도소득금액란: 양도소득금액은 ⑬ - ⑭ - ? - ? 로 산출된 금액으로 합니다.(단위: 원) ────────────────────────────────────────────────────────────────────────────────────────────── 297㎜×210㎜(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