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일자: 20260623 공포번호: 36437 ---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article&num=%EC%A0%9C1%EC%A1%B0 이 영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article&num=%EC%A0%9C2%EC%A1%B0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립되는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에 따른다. <개정 2001.8.25, 2005.5.7, 2008.2.29, 2013.3.23, 2014.5.22>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보에 그 내용을 고시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2013.3.23> ③법 제6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9.8.6, 2011.11.1> 1. 건설공사의 생산성 향상대책 2. 건설자재의 품질향상 및 규격표준화 대책 3. 건설사업관리제도의 발전대책 ## 제3조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article&num=%EC%A0%9C3%EC%A1%B0 삭제 <2010.5.27> ## 제4조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article&num=%EC%A0%9C4%EC%A1%B0 삭제 <2010.5.27> ## 제5조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article&num=%EC%A0%9C5%EC%A1%B0 삭제 <2010.5.27> ## 제6조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article&num=%EC%A0%9C6%EC%A1%B0 삭제 <2001.8.25> ## 제2장 건설업의 등록 <개정 1999.8.6> ## 제7조(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article&num=%EC%A0%9C7%EC%A1%B0 법 제8조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12.28, 2020.12.29> [제목개정 2020.12.29] ## 제7조의2(주력분야의 등록 및 말소)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article&num=%EC%A0%9C7%EC%A1%B0%EC%9D%982 ①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려는 자는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할 때 해당 업종의 업무분야 중 주력으로 시공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업무분야(이하 "주력분야"라 한다)를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1.12.28> ②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가 주력분야를 추가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추가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주력분야 등록신청의 심사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1.12.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업종에서 2개 이상의 주력분야를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일부 주력분야의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말소신청을 해야 한다. <신설 2021.12.28> ④ 제3항에 따른 말소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주력분야의 등록을 말소하고 그 사실을 법 제9조의2에 따른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수첩과 이 영 제12조에 따른 건설업등록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신설 2021.12.28> [본조신설 2020.12.29] [제목개정 2021.12.28] ##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article&num=%EC%A0%9C8%EC%A1%B0 ①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1998.12.31, 2007.12.28, 2011.11.1, 2012.10.29, 2020.12.29> 1.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동일한 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공사예정금액"이라 한다]이 5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2.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 건설공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가. 가스시설공사 나. 삭제 <1998.12.31> 다. 철강구조물공사 라. 삭도설치공사 마. 승강기설치공사 바. 철도ㆍ궤도공사 사. 난방공사 3. 조립ㆍ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의 설치공사(당해 기계설비 등을 제작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삭제 <1998.12.31> ## 제9조(건설업등록신청서의 심사)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article&num=%EC%A0%9C9%EC%A1%B0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11.1, 2013.3.23> 1.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건설업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등록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 시설 및 장비의 보유상황을 실제 확인하거나 재무관리상태의 진단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8.6, 2007.12.28, 2008.2.29, 2011.11.1, 2013.3.23> [제목개정 1999.8.6] ## 제10조(건설업등록 등의 정보관리)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article&num=%EC%A0%9C10%EC%A1%B0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이를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건설산업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구축ㆍ운영되는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정보통신망(이하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이라 한다)에 입력해야 한다. <개정 2005.6.30, 2007.12.28, 2008.2.29, 2013.3.23, 2020.12.29, 2021.12.28> 1.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 2. 삭제 <2018.6.26> 3. 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변경 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양도ㆍ합병ㆍ상속의 신고수리 4의2. 법 제2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말소 5. 법 제81조 내지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ㆍ시정지시ㆍ영업정지ㆍ과징금부과ㆍ등록말소 6. 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 7. 제7조의2에 따른 주력분야의 등록(추가등록을 포함한다) 및 등록말소 [본조신설 2003.8.21] ## 제11조(건설업등록의 공고)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article&num=%EC%A0%9C11%EC%A1%B0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8.6, 2007.12.28, 2008.2.29, 2013.3.23> [제목개정 1999.8.6] ## 제12조(건설업등록대장)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article&num=%EC%A0%9C12%EC%A1%B0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대장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2008.2.29, 2013.3.23> ② 삭제 <2007.12.28> ③ 삭제 <2008.6.5> [전문개정 1999.8.6] ## 제12조의2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article&num=%EC%A0%9C12%EC%A1%B0%EC%9D%982 삭제 <2016.8.4> ## 제12조의3(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기재사항중 변경신청대상)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article&num=%EC%A0%9C12%EC%A1%B0%EC%9D%983 법 제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제외한다. <개정 2010.5.27, 2011.11.1> 1. 상호 2. 대표자 3. 영업소소재지 4. 법인(주민)등록번호 5.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본조신설 2002.9.18] ## 제12조의4(건설업 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article&num=%EC%A0%9C12%EC%A1%B0%EC%9D%984 ① 법 제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업 교육(이하 "건설업 교육"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2.18> 1. 건설사업자의 윤리경영 2. 건설산업 관련 법규 3. 건설공사의 품질, 안전 및 환경관리 4. 그 밖에 건전한 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건설업 교육은 강의ㆍ시청각교육 등 집합교육이나 인터넷강의 등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하고, 교육시간은 8시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0.10.8> [본조신설 2016.2.11] ## 제12조의5(건설업 교육기관)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article&num=%EC%A0%9C12%EC%A1%B0%EC%9D%985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건설업 교육을 실시할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1. 법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 또는 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건설업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개설된 경우만 해당한다)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시공업자단체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신청을 받아 교육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교육기관의 지정요건은 별표 1의2와 같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교육기관에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교육기관의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교육기관은 교육을 받은 건설사업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2.18>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업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2.11] ##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article&num=%EC%A0%9C13%EC%A1%B0 ①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8.6, 2001.8.25, 2002.9.18, 2005.5.7, 2005.11.25, 2007.12.28, 2008.2.29, 2008.6.5, 2011.11.1, 2013.3.23, 2014.11.14, 2019.6.18, 2020.12.29, 2023.5.9> 1.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ㆍ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설 및 장비(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주력분야의 기술능력ㆍ자본금ㆍ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를 갖출 것 1의2.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제1호에 따른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보증(입찰보증은 제외한다)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할 것. 이 경우 금융기관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무상태, 신용상태 등의 평가 및 담보제공, 현금예치 등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에 따라 그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공시해야 한다. 가. 금융기관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의 재무상태ㆍ신용상태 등을 평가해야 하며, 그 평가결과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업종별 자본금의 100분의 25 이상 100분의 60 이하의 범위에서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예치받을 것 나. 삭제 <2007.12.28> 다. 금융기관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받는 자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에 기재할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무실을 갖출 것 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소재할 것 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무실의 위치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또는 지방공기업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4. 삭제 <2014.11.14> 5.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6. 삭제 <2003.8.21> ②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당해 신청인은 건설업등록기준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당해신청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제1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8.6, 2005.5.7, 2007.12.28, 2008.2.29, 2013.3.23, 2018.9.18> 1.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의 규정에 의한 상사주재ㆍ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일 것 2.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의 자본금이,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외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포함한다)의 평가액이 각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준이상일 것 3.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를 할 것 [제목개정 1999.8.6] ## 제14조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article&num=%EC%A0%9C14%EC%A1%B0 삭제 <1999.8.6> ## 제15조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article&num=%EC%A0%9C15%EC%A1%B0 삭제 <2007.12.28> ## 제16조(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article&num=%EC%A0%9C16%EC%A1%B0 ① 건설사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6.2.11, 2020.2.18, 2020.12.29, 2021.12.28, 2023.5.9> 1. 자본금: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별표 2에 따른 최저 자본금기준(보유하고 있는 업종이 둘 이상인 경우 최저 자본금기준이 최대인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을 말한다)의 2분의 1을 한도로 1개 업종에 한정하여 등록하려는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2. 기술능력: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과 추가로 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능력이 같은 종류ㆍ등급으로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1개 업종에 한정하여 1명(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이 5명 이상인 경우에는 2명)의 기술능력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가스난방공사업을 추가로 등록[가스난방공사업 중 난방공사(제1종)을 주력분야로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은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기준의 특례를 인정받은 건설사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설사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별표 2에 따른 최저 자본금기준(보유하고 있는 업종이 둘 이상인 경우 최저 자본금기준이 최대인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을 말한다)의 2분의 1을 한도로 1회에 한정하여 등록하려는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아 등록한 이후 제2호에 따른 처분이나 벌칙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처분 또는 벌칙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추가로 등록한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을 갖춰야 한다. <신설 2014.11.14, 2020.2.18> 1. 15년 이상 건설업을 영위한 건설사업자일 것 2. 최근 10년간 법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나 이 법 위반에 따른 벌칙을 받지 아니하였을 것 ③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설사업자가 둘 이상의 건설업종을 동시에 추가로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적용받을 수 있다. <신설 2014.11.14, 2020.2.18> ④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최초로 둘 이상의 건설업종을 동시에 신청하려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14, 2020.2.18> ⑤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가 같은 업종의 주력분야를 추가로 등록하거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려는 자가 둘 이상의 주력분야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기술능력이 같은 종류ㆍ등급으로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 중 1명은 주력분야별로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가스난방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주력분야[난방공사(제1종)은 제외한다]를 추가로 등록하거나 가스난방공사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둘 이상의 주력분야[난방공사(제1종)은 제외한다]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은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2.29, 2021.12.28> ⑥ 대통령령 제21819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둘 이상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기준의 특례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0.2.18, 2020.12.29> [전문개정 2009.11.10] ## 제17조(산림조합 등에 대한 건설업등록증등의 교부)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article&num=%EC%A0%9C17%EC%A1%B0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산림조합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8.6, 2000.5.1, 2005.5.7, 2014.2.5> [제목개정 1999.8.6, 2000.5.1] ## 제18조(표지의 게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article&num=%EC%A0%9C18%EC%A1%B0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안의 보기 쉬운 곳에 건설업의 등록내용을 기재한 표지를 내걸어야 한다. <개정 1999.8.6, 2008.2.29, 2013.3.23, 2020.2.18> ## 제19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article&num=%EC%A0%9C19%EC%A1%B0 법 제1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6.21, 2014.5.22, 2020.2.18, 2020.10.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신기술 또는 공법이 적용되는 건설공사(해당 신기술 또는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공법이 적용되는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도급받는 경우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을 개발한 건설사업자 나. 특정 공법에 대하여 「특허법」 제87조에 따른 특허권 설정등록을 한 건설사업자 다. 특정 공법에 대하여 「특허법」 제100조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은 건설사업자 라. 특정 공법에 대하여 「특허법」 제102조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건설사업자 2.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해당 종합공사의 부대공사(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부대공사를 말한다)로서 다른 종합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 [본조신설 2011.11.1] [제목개정 2020.10.8] ## 제20조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article&num=%EC%A0%9C20%EC%A1%B0 삭제 <2020.10.8> ## 제21조(부대공사의 범위 및 기준)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article&num=%EC%A0%9C21%EC%A1%B0 ①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부대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8.6, 2005.6.30, 2007.12.28, 2011.11.1, 2020.2.18, 2020.10.8> 1.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 2. 2종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공사 3. 삭제 <2020.12.29> ② 제1항제1호의 부대공사로 인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10.8> 1. 주된 공사와 부대공사의 공사 종류간에 종속성(從屬性) 및 연계성(連繫性)이 인정될 것 2. 건설공사의 업종별 업무내용 및 시공기술의 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주된 공사의 건설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고 주된 공사의 건설사업자가 부대공사를 시공하더라도 공사의 품질이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대공사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10.8> [제목개정 2020.10.8] ## 제22조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article&num=%EC%A0%9C22%EC%A1%B0 삭제 <1999.8.6> ## 제23조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article&num=%EC%A0%9C23%EC%A1%B0 삭제 <1999.8.6> ## 제24조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article&num=%EC%A0%9C24%EC%A1%B0 삭제 <1999.8.6> ## 제3장 도급 및 하도급계약 ## 제25조(공사도급계약의 내용)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article&num=%EC%A0%9C25%EC%A1%B0 ①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공사의 도급계약에 분명하게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5.7, 2007.12.28, 2008.12.31, 2019.12.24, 2021.1.5, 2021.12.28> 1. 공사내용 2. 도급금액과 도급금액 중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3. 공사착수의 시기와 공사완성의 시기 4. 도급금액의 선급금이나 기성금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는 각각 그 지급의 시기ㆍ방법 및 금액 5. 공사의 중지, 계약의 해제나 천재ㆍ지변의 경우 발생하는 손해의 부담에 관한 사항 6. 설계변경ㆍ물가변동 등에 기인한 도급금액 또는 공사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교부에 관한 사항(하도급계약의 경우에 한한다) 8.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사유와 그 절차 8의2.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에 관한 계획 9.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 10. 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에 소요되는 금액과 부담방법에 관한 사항 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료 기타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법령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의 금액과 부담방법에 관한 사항 12. 당해 공사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재활용에 관한 사항 13. 인도를 위한 검사 및 그 시기 14. 공사완성후의 도급금액의 지급시기 15. 계약이행지체의 경우 위약금ㆍ지연이자의 지급 등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6.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담보방법 17. 분쟁발생시 분쟁의 해결방법에 관한 사항 18.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② 삭제 <2014.2.5> ## 제26조(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article&num=%EC%A0%9C26%EC%A1%B0 ①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7.12.28, 2014.2.5, 2020.2.18> ② 제1항의 적용을 받는 건설사업자로부터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07.12.28, 2020.2.18>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자는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통보한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되거나 제2항에 따라 통보한 하도급금액이 4천만원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7.12.28, 2020.2.18> [본조신설 2002.9.18] ##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article&num=%EC%A0%9C26%EC%A1%B0%EC%9D%982 ①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법 제22조제7항에 따른 보험료 등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5.27, 2013.3.23, 2014.2.5> ②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보험료등을 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에게 보험료등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③ 발주자는 건설사업자가 보험료등을 납부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 <개정 2010.5.27, 2020.2.18> [전문개정 2007.12.28] ## 제26조의3(공공기관의 범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article&num=%EC%A0%9C26%EC%A1%B0%EC%9D%983 법 제22조제8항 및 제22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6.18, 2020.9.8>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본조신설 2014.2.5] [종전 제26조의3은 제26조의4로 이동 <2014.2.5>] ## 제26조의4(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의 예외가 되는 소규모공사 등의 범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article&num=%EC%A0%9C26%EC%A1%B0%EC%9D%984 법 제22조의2제2항에서 "소규모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1. 공사 1건의 도급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공사 2.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단기공사 [본조신설 2020.9.8] [종전 제26조의4는 제26조의5로 이동 <2020.9.8>] ## 제26조의5(계약 추정의 통지 내용)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article&num=%EC%A0%9C26%EC%A1%B0%EC%9D%985 법 제22조의3제1항에서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내용, 계약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그 밖에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도급한 사항 [본조신설 2016.8.4] [제26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26조의5는 제26조의6으로 이동 <2020.9.8>] ## 제26조의6(계약 추정의 통지 및 회신 방법)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article&num=%EC%A0%9C26%EC%A1%B0%EC%9D%986 ① 법 제22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 및 회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0.12.8> 1. 내용증명우편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것 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있을 것 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할 것 3.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통지 및 회신은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주소(전자우편주소 또는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공인전자주소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8.4] [제26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26조의6은 제26조의7로 이동 <2020.9.8>] ## 제26조의7(서면의 보관)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article&num=%EC%A0%9C26%EC%A1%B0%EC%9D%987 법 제22조의3제6항에 따라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면을 해당 도급공사 또는 하도급공사가 완공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8.4] [제26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26조의7은 제26조의8로 이동 <2020.9.8>] ## 제26조의8(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article&num=%EC%A0%9C26%EC%A1%B0%EC%9D%988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2.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3.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표준화 4.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5. 그 밖에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건설과 관련된 사업체ㆍ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본조신설 2005.6.30] [제26조의7에서 이동 <2020.9.8>] ## 제27조(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절차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article&num=%EC%A0%9C27%EC%A1%B0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출기한의 15일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8.2.29, 2013.3.23> 1. 제출요청사유 2. 제출기한 3. 제출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4. 제출자료의 방식 및 형태 5. 제출자료의 활용방법 [본조신설 2002.9.18] ## 제28조(수급인에 대한 벌점 부과기준)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article&num=%EC%A0%9C28%EC%A1%B0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하는 벌점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19.6.18] ## 제29조(견적기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article&num=%EC%A0%9C29%EC%A1%B0 법 제2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이란 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1.11.1> 1. 공사예정금액 30억원이상의 공사인 경우 : 공사현장을 설명한 날부터 20일이상 2. 공사예정금액 10억원이상의 공사인 경우 : 공사현장을 설명한 날부터 15일이상 3. 공사예정금액 1억원이상의 공사인 경우 : 공사현장을 설명한 날부터 10일이상 4. 공사예정금액 1억원미만의 공사인 경우 : 공사현장을 설명한 날부터 5일이상 ## 제30조(하자담보책임기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article&num=%EC%A0%9C30%EC%A1%B0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6.2.11> ② 법 제28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정할 경우에는 도급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 수 있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2.11> 1.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그 사유 2.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하자보수보증 수수료 ##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article&num=%EC%A0%9C30%EC%A1%B0%EC%9D%982 ①법 제28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란 도급금액이 7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1.11.1, 2019.3.26> ② 법 제28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1.11.1, 2019.3.26> 1.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2.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30 3. 도급금액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20 4.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 ③법 제28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11.1, 2012.6.21, 2020.2.18> 1.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2.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특허 또는 신기술이 사용되는 부분을 그 특허 또는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④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직접시공계획의 통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직접 시공하는 건설공사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 2008.2.29, 2011.11.1, 2013.3.23> 1.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4천만원 미만일 것 2.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⑤감리자가 있는 건설공사로서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감리자에게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한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⑥ 법 제28조의2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7.9.19, 2019.6.18>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본조신설 2005.6.30] ## 제31조(일괄하도급의 범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article&num=%EC%A0%9C31%EC%A1%B0 ①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설공사의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는 도급받은 공사(도급받은 공사가 여러 동의 건축공사인 경우에는 각 동의 건축공사를 말한다)를 제21조제1항에 따른 부대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0.2.18> ②법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란 건설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인력ㆍ자재ㆍ장비ㆍ자금 등의 관리, 시공관리ㆍ품질관리ㆍ안전관리 등을 수행하고 이를 위한 조직체계 등을 갖추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5.6.30, 2008.2.29, 2011.11.1, 2013.3.23, 2020.2.18> ③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1999.8.6, 2007.12.28, 2011.11.1, 2012.11.27, 2020.2.18, 2020.10.8> 1. 도급받은 공사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별로 분할하여 각각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2. 도서지역 또는 산간벽지에서 시행되는 공사를 해당 도서지역 또는 산간벽지가 속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있는 중소건설사업자 또는 법 제48조에 따라 등록한 협력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article&num=%EC%A0%9C31%EC%A1%B0%EC%9D%982 법 제29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하도급하는 공사의 금액이 도급받은 전체 공사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이 적용되는 공사를 그 기술을 개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2. 「특허법」 제87조에 따라 특허권이 설정된 공법을 적용하는 공사를 그 특허를 출원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3. 삭제 <2021.8.3> 4. 점보드릴(암석에 구멍을 뚫는 기계), 쉴드기(터널 굴착에 사용되는 전용기계) 등 그 조작을 위하여 상근 전문인력을 보유해야 하는 건설기계를 이용하여 시공해야 하는 공사를 그 건설기계와 그 건설기계 조작을 위한 상근 전문인력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5. 「특허법」 제87조에 따른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법」 제21조에 따른 실용신안권이 설정된 자재(자재의 제작과정에 해당 권리가 설정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공사를 그 자재의 제작ㆍ설치에 대한 전문성과 제작ㆍ설치를 위한 상근 전문인력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6. 그 밖에 주된 공사에 부수되는 종된 공사로서 전문적인 시공기술ㆍ공법ㆍ인력이 필요하거나 특수한 자재를 제작ㆍ설치하는 공사를 그 공사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0.10.8] ## 제32조(하도급등의 통보)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article&num=%EC%A0%9C32%EC%A1%B0 ①법 제2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통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하도급계약등을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8.6, 2008.2.29, 2008.6.5, 2011.11.1, 2013.3.23, 2020.10.8> ②감리자가 있는 건설공사로서 하도급등을 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감리자에게 통보한 경우는 이를 발주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9.8.6> ③ 삭제 <1999.8.6> [제목개정 1999.8.6] ## 제33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article&num=%EC%A0%9C33%EC%A1%B0 ① 법 제2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② 법 제2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그 참여제한 기간의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의3제3항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 사실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의 개시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게재해야 한다. 1. 업체(상호)명ㆍ주소ㆍ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2. 하도급 참여제한의 구체적인 사유 3.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 4.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이 집행정지된 경우 그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해제사실 [본조신설 2019.6.18] ## 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article&num=%EC%A0%9C34%EC%A1%B0 ①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11.27, 2019.3.26> 1.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하도급하려는 공사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의 계약단가(직접ㆍ간접 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과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 2.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100분의 64에 미달하는 경우 ②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6.18>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③ 발주자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려는 때에는 법 제2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하도급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0.10.8>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발주기관의 장(시ㆍ도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1급 이상 임직원 중에서 발주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각각 말한다)이 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발주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2급 이상의 임직원을 말한다) 2. 건설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3. 건설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 대학(건설 분야로 한정한다)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분야의 기술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⑦ 제6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68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12.7.4> ⑩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2.7.4> [전문개정 2011.11.1] ## 제34조의2(하도급계획의 제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article&num=%EC%A0%9C34%EC%A1%B0%EC%9D%982 ① 법 제31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11.1, 2019.6.18>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② 법 제31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1.11.1,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30>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라 정한 재정경제부령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제5항(같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정한 행정안전부령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 ③ 건설사업자는 법 제31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하도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7.26, 2011.11.1, 2013.3.23, 2014.11.19, 2016.8.4, 2017.7.26, 2020.2.18, 2025.12.30> 1.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6항(「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라 정한 재정경제부령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6항[「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제5항(같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정한 행정안전부령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입찰서에 첨부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공종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종을 말한다} 및 물량 2. 제1호에 따른 주요 공종 및 물량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하도급자 선정방식과 선정기준 나. 하도급예정금액(하도급 대상자가 하도급받으려는 공사의 하도급 금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④ 삭제 <2016.8.4> ⑤ 건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하도급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8.4, 2020.2.18> 1. 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하도급예정금액과 달라진 하도급금액을 단순히 반영하는 경우 2.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본조신설 2007.12.28] [종전 제34조의2는 제34조의3으로 이동 <2007.12.28>] ## 제34조의3(하도급공사 계약자료 등의 공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article&num=%EC%A0%9C34%EC%A1%B0%EC%9D%983 ① 법 제3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6.18>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② 발주기관은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하도급공사 계약자료를 공개하는 경우 법 제2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하도급 등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9.6.18, 2020.10.8> [본조신설 2014.11.14] [제목개정 2019.6.18] [종전 제34조의3은 제34조의4로 이동 <2014.11.14>] ## 제34조의4(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article&num=%EC%A0%9C34%EC%A1%B0%EC%9D%984 ① 삭제 <2010.5.27> ②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2008.2.29, 2013.3.23> ③발주자는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수급인이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수급인에게 소요비용 지출내역에 대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 ④발주자는 제3항에 따라 건설사업자의 소요비용 지출내역을 확인하여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사업자가 지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 2020.2.18> ⑤ 법 제3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6.8.4, 2019.6.18>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본조신설 2005.6.30] [제34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34조의4는 제34조의5로 이동 <2014.11.14>] ## 제34조의5(공공기관의 범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article&num=%EC%A0%9C34%EC%A1%B0%EC%9D%985 ① 법 제34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0.10.8>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조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으로서 해당 연도 예산규모가 250억원 미만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2. 「지방공기업법」 제5조,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같은 법 제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지 않는 출자ㆍ출연 기관은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6호, 제38조제3항, 제38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4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11.1, 2014.11.14, 2019.6.18, 2020.10.8>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삭제 <2014.11.14> 3. 삭제 <2014.11.14>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본조신설 2010.5.27] [제34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34조의5는 제34조의6으로 이동 <2014.11.14>] ## 제34조의6(공사금액 조정사유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article&num=%EC%A0%9C34%EC%A1%B0%EC%9D%986 ① 삭제 <2010.5.27> ②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발주자가 설계변경 등에 따라 수급인에게 공사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12.31, 2013.3.23> [본조신설 2005.6.30] [제34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34조의6은 제34조의7로 이동 <2014.11.14>] ## 제34조의7(추가ㆍ변경공사에 대한 서면 요구 방법)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article&num=%EC%A0%9C34%EC%A1%B0%EC%9D%987 ① 수급인은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추가ㆍ변경 공사(이하 "추가ㆍ변경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하수급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구하거나 발주자에게 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1. 내용증명우편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것 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있을 것 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할 것 3. 그 밖에 서면 요구와 확인의 내용 및 수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요구와 확인은 하수급인과 발주자의 주소(전자우편주소 또는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공인전자주소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2.11] [종전 제34조의7은 제34조의8로 이동 <2016.2.11>] ## 제34조의8(부당특약의 유형)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article&num=%EC%A0%9C34%EC%A1%B0%EC%9D%988 법 제38조제2항 후단에 따른 부당한 특약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1.1, 2012.11.27> 1. 법 제22조에 따라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보험료를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 2.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급인이 부당하게 하수급인에게 각종 민원처리, 임시 시설물 설치, 추가 공사 또는 현장관리 등에 드는 비용을 전가하거나 부담시키는 특약 3. 법 제28조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할 하자담보책임을 하수급인에게 전가ㆍ부담시키거나 도급계약으로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부담시키는 특약 4.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한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지나치게 감액하기로 하는 특약 5.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 또는 선급금 지급을 이유로 기성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기로 하는 특약 6.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 변동에 따라 공사금액을 조정받은 경우에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지 아니하기로 한 특약 7.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책임을 하수급인에게 전가하거나 부담시키는 특약 [본조신설 2010.5.27] [제34조의7에서 이동 <2016.2.11>] ## 제34조의9(포상금의 지급)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article&num=%EC%A0%9C34%EC%A1%B0%EC%9D%989 ① 법 제38조의4제3항에 따른 포상금(이하 이 조에서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이하 이 조에서 "불공정행위"라 한다)에 관한 사실을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신고한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6.6.23> 1. 불공정행위를 한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 2.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 3. 동일한 불공정행위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 ②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규모 등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6.6.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처분권자가 불공정행위를 한 자에게 행정처분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④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8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정건설지원센터의 운영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국토관리청에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지급의 구체적 기준, 절차ㆍ방법 및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2.7.19] ## 제4장 시공 및 기술관리 ## 제35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article&num=%EC%A0%9C35%EC%A1%B0 ①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인은 해당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인이어야 하며, 해당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9.18, 2019.3.26> ②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는 별표 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종류, 규모,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할 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도급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공사현장에 배치해야 할 건설기술인의 자격종목ㆍ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9.3.26, 2021.1.5, 2025.6.2> ③건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명의 건설기술인을 2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8.12.31, 2012.11.27, 2019.3.26, 2020.2.18, 2021.12.28> 1. 공사예정금액 5억원 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동일한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의 관할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를 말한다. 나.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을 달리하는 인접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로서 발주자가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 2. 이미 시공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④ 삭제 <1998.12.31> ⑤건설사업자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인을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한 때에는 해당 건설기술인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치사실에 대한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11.1, 2013.3.23, 2019.3.26, 2020.2.18> [제목개정 2019.3.26] ## 제36조(시공자의 제한을 받는 건축물)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article&num=%EC%A0%9C36%EC%A1%B0 ① 법 제4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ㆍ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2.2.2, 2018.6.26> ② 법 제41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1.7.7, 2005.5.7, 2005.11.25, 2007.12.28, 2011.11.1, 2011.12.8, 2012.2.2, 2014.3.24, 2018.6.26> 1.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 1의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의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1의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기관 및 장애인평생교육시설 1의5.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3.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유흥주점 4.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시설 5. 「의료법」에 의한 병원(종합병원ㆍ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을 포함한다) 6.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또는 관광객 이용 시설중 전문휴양시설ㆍ종합휴양시설 및 관광공연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본조신설 2000.4.18] [제목개정 2012.2.2] ## 제37조(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article&num=%EC%A0%9C37%EC%A1%B0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3.11.29, 2005.5.7, 2005.11.25, 2007.12.28, 2008.10.29, 2011.11.1, 2016.8.11> 1.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ㆍ저장고ㆍ작업장ㆍ퇴비사ㆍ축사ㆍ양어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2. 삭제 <2012.2.2> 3.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본금ㆍ기술능력 및 주택건설실적을 갖추고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주거용건축물 [본조신설 2000.4.18] ## 제38조(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article&num=%EC%A0%9C38%EC%A1%B0 ① 법 제4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9홀 이상에 한정한다), 스키장 및 자동차경주장을 말한다. <개정 2011.11.1> ② 법 제4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원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08.5.26, 2011.11.1> 1. 공연장(「공연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공연장에 한정한다) 2. 봉안시설(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3. 묘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③ 법 제41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원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1.11.1> 1. 산지 또는 해안에 설치되는 사방시설(산지 또는 해안모래언덕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2. 길이가 1킬로미터 이상인 호안시설 ④ 법 제41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종합테마파크업에 이용되는 테마파크시설 중 미로를 말한다. <개정 2011.11.1, 2025.8.26> [본조신설 2007.12.28] [제목개정 2011.11.1] ## 제5장 경영합리화와 중소건설사업자 지원 <개정 2020.2.18> ## 제39조(공사금액의 하한의 결정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article&num=%EC%A0%9C39%EC%A1%B0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6.18>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②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공사금액의 하한을 정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시한 시공능력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중 100분의 3 이내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로 한다. <개정 2007.12.28, 2008.2.29, 2013.3.23, 2020.2.18> ③제2항에 따른 공사금액의 하한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안 되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2020.2.18> ④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금액의 하한을 결정한 때에는 하한금액 및 하한금액이 적용되는 건설사업자와 대상공사를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건설사업자의 건설업등록수첩에 공사하한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1999.8.6, 2007.12.28, 2008.2.29, 2008.12.31, 2013.3.23, 2020.2.18> ## 제40조(공동도급 등에 관한 지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article&num=%EC%A0%9C40%EC%A1%B0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간의 상생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동도급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고 그에 따른 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1999.8.6, 2008.2.29, 2010.5.27, 2013.3.23, 2020.2.18> 1. 발주자와 공동수급체간 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상호간의 시공상 책임한계와 공사실적의 인정 등 공동도급의 유형과 그 운영에 관한 기준 2. 건설사업자 간의 상생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3. 건설사업자 간의 상생협력의 평가에 관한 기준 ## 제41조(협력업자의 등록)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article&num=%EC%A0%9C41%EC%A1%B0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협력업자의 등록을 받게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업종, 등록범위 및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 2008.2.29, 2013.3.23, 2020.2.18> ②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협력업자로 등록하려는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공사경험ㆍ공사실적ㆍ재무구조 등을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 2020.2.18> ③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는 경우 그 등록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년씩 연장할 수 있다. ## 제42조(준수사항)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article&num=%EC%A0%9C42%EC%A1%B0 ①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협력업자로 등록을 하는 경우 그 등록을 받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와 등록을 하는 건설사업자는 합의로 상호준수사항을 정해야 하며, 각각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07.12.28, 2020.2.18> ②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받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등록을 한 협력업자와 합의하여 공사수행을 위한 자금 또는 기술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지원을 이유로 협력업자의 경영이나 업무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07.12.28, 2020.2.18> ## 제43조(하도급계약의 특례)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article&num=%EC%A0%9C43%EC%A1%B0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받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와 등록을 한 협력업자가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하도급계약내용을 일괄하여 약정하는 경우에는 등록사항으로 명시된 사항은 하도급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7.12.28, 2020.2.18> ## 제44조(협력업자등록의 해지)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article&num=%EC%A0%9C44%EC%A1%B0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받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또는 등록한 협력업자는 상대방이 제42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 2020.2.18> ## 제44조의2(건설근로자 고용평가의 자료)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article&num=%EC%A0%9C44%EC%A1%B0%EC%9D%982 법 제48조의2제2항 전단에서 "건설사업자의 고용보험, 가족친화 인증,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 및 사업시행 현황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건설사업자 소속 건설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현황에 관한 자료 2.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와 그 관리ㆍ운용 현황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건설사업자의 건설근로자 고용 실태와 복지증진 노력 등에 대한 사항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자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본조신설 2020.10.8] ## 제45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article&num=%EC%A0%9C45%EC%A1%B0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제86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자재ㆍ시설을 검사하게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미리 건설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7.12.28, 2008.2.29, 2013.3.23, 2020.2.18> ②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법 제49조제7항에 따른 경영실태의 조사는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에 관한 조사를 그 내용으로 한다. <신설 2016.8.4>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9조제7항에 따라 경영실태의 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의 기간, 내용 및 사유를 해당 건설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6.8.4, 2020.2.18>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영실태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6.8.4> [본조신설 2005.6.30] [제목개정 2020.2.18] ## 제6장 건설사업자의 단체 <개정 2020.2.18> ## 제46조(협회 상호 간의 협력관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article&num=%EC%A0%9C46%EC%A1%B0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건설사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는 상호 간에 사업을 이용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전문개정 1999.8.6] [제목개정 2020.2.18] ## 제47조(협회의 정관기재사항)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article&num=%EC%A0%9C47%EC%A1%B0 법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의 정관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8.6>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의 내용 5. 회원의 자격 6. 임원의 정수ㆍ임기 및 선출방법 7. 총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8. 이사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절차 ## 제48조(협회의 감독)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article&num=%EC%A0%9C48%EC%A1%B0 협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6, 2008.2.29, 2013.3.23> ## 제49조(협회 설립 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설사업자의 수)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article&num=%EC%A0%9C49%EC%A1%B0 법 제5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10분의 1을 말한다. <개정 1999.8.6, 2011.11.1> [제목개정 2020.2.18] ## 제7장 건설관련 공제조합 ## 제50조(정관의 기재사항)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article&num=%EC%A0%9C50%EC%A1%B0 법 제5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의 정관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8.6>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출자 1좌의 금액과 그 납입방법 및 지분계산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ㆍ탈퇴에 관한 사항 6.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총회에 관한 사항 8.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9.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0. 융자에 관한 사항 11.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3.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4.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 제51조(운영위원회)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article&num=%EC%A0%9C51%EC%A1%B0 ①공제조합에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1999.8.6> 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인 운영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개정 1999.8.6, 2002.9.18, 2003.8.21, 2007.12.28, 2008.2.29, 2011.11.1, 2013.3.23, 2016.2.11, 2021.4.6, 2023.8.8, 2025.12.30> 1.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출자좌수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ㆍ무기명투표로 선출하는 14명 이하의 위원 2. 재정경제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3.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4. 삭제 <2021.4.6> 5. 삭제 <2021.4.6>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14명 이하의 위원 가. 대학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로서 건설산업분야 또는 금융분야를 전공한 자 나.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다.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에서 임원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라. 공제조합 관련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해당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③제2항제1호 및 제6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1999.8.6, 2021.4.6> ④운영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의 직접ㆍ무기명투표로 각각 선출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부위원장 중 1명은 제2항제6호의 위원 중에서 선출해야 한다. <개정 2016.2.11, 2021.4.6> ⑤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공제조합의 업무집행을 감독할 수 있다. <개정 1999.8.6, 2021.4.6> 1. 사업계획 기타 업무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차입금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항 ⑦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집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사항을 알리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4.6> 1. 법 제56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 수립 또는 변경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법 제56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보증사업 및 공제사업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고 그 밖에 같은 조에 따른 공제조합의 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고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심의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요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4.6> ⑨ 공제조합 이사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1.4.6> ## 제5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article&num=%EC%A0%9C52%EC%A1%B0 ① 운영위원회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특정 조합원에게 채무보증, 담보제공, 채무경감을 하는 등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안건인 경우로서 해당 지원을 받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가.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 나. 위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 다.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ㆍ법인이 자문ㆍ연구ㆍ용역 등을 행하고 있는 자 2. 거래계약을 포함하는 안건인 경우로서 계약의 당사자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② 공제조합 이사장, 위원 또는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위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 또는 제2항에 따른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4.6] ## 제53조(공제조합 설립 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설사업자의 수)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article&num=%EC%A0%9C53%EC%A1%B0 법 제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3분의 1을 말한다. <개정 1999.8.6, 2011.11.1> [제목개정 2020.2.18] ## 제54조(등기)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article&num=%EC%A0%9C54%EC%A1%B0 ①공제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때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9.8.6> 1. 목적 2. 명칭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설립인가의 연월일 6. 출자금의 총액 7. 출자 1좌의 금액 8. 출자의 방법 9. 출자증권양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 10.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이사장인 경우에는 주소를 포함한다) 11.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12. 대리인에 관한 사항 13. 공고의 방법 ② 공제조합은 지점 또는 분사무소 등(이하 "지점"이라 한다)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3주일 이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점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5.1.21> ③ 공제조합은 주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하고,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5.1.21> ④공제조합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3항에 따른 이전등기 또는 제5항에 따른 폐지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의 총액의 변경등기는 매회계연도말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회계연도 종료후 3월이내에 등기할 수 있다. <개정 2025.1.21> ⑤ 공제조합은 지점을 폐지한 경우에는 폐지 후 3주일 이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폐지한 뜻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5.1.21> ## 제55조(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article&num=%EC%A0%9C55%EC%A1%B0 ①공제조합의 총출자금은 그 조합원이 출자한 출자좌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개정 1999.8.6> ②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③공제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그의 출자를 나타내는 출자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8.6> ④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지분액을 한도로 한다. ## 제56조(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article&num=%EC%A0%9C56%EC%A1%B0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이 행할 수 있는 보증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1.25> 1. 조합원이 다음 각 목의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의무 또는 채무 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산업 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 라.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바.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업 2. 법 제56조제2항제3호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자(「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부동산개발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발주자가 조합원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부동산개발사업(「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을 말한다. 이하 제56조의2에서 같다)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채무 ②법 제5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각 보증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12.28> 1. 입찰보증 : 공사 등의 입찰에 참가하는 조합원이 입찰참가자로서 부담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 2. 계약보증 :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등의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계약보증금의 납부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 3. 공사이행보증 :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조합원을 대신하여 계약이행의무를 부담하거나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 일정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 4. 손해배상보증 :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등의 계약이행중 발생한 제3자의 피해에 대한 배상금의 지급채무를 보증하는 것 5. 하자보수보증 : 조합원의 건설공사 등 사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발생된 하자의 보수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 6. 선급금보증 :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등과 관련하여 수령하는 선금의 반환채무를 보증하는 것 7. 하도급보증 : 조합원이 하도급받고자 하거나 하도급받은 공사등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제1호 내지 제6호와 같은 채무를 보증하는 것 ③법 제5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보증을 말한다. <개정 2011.11.1, 2013.6.17> 1. 인ㆍ허가보증 2. 자재구입보증 3. 대출보증 4. 납세보증 5. 하도급대금지급보증 6. 삭제 <2016.8.4> 7. 법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8. 그 밖에 조합원이 경영하는 건설업과 관련하여 그가 부담하게 되는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보증 ④공제조합은 그가 행하는 각종 보증의 구체적인 내용ㆍ범위 및 조건 등에 관하여 약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1999.8.6> ## 제56조의2(공제조합의 수익사업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article&num=%EC%A0%9C56%EC%A1%B0%EC%9D%982 ① 법 제5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7.29, 2011.11.1, 2025.11.25> 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ㆍ경영 3.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기구 등에 출자 또는 투자 ② 법 제56조제2항제3호의 보증은 부동산개발업자인 발주자가 수행하는 부동산개발사업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보증을 말한다. <신설 2025.11.25> 1. 발주자가 부동산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는 경우 그 대출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 보증 2. 발주자가 부동산개발사업을 위해 받은 대출을 상환하려는 목적으로 완공된 건축물(해당 대출을 받아 수행한 부동산개발사업으로 시공된 건축물로 한정한다)을 담보로 대출받는 경우 그 대출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 보증 [본조신설 2007.12.28] [제목개정 2025.11.25] ## 제57조(보증한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article&num=%EC%A0%9C57%EC%A1%B0 ①법 제54조제5항에 따라 공제조합이 보증할 수 있는 총보증한도는 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35배까지로 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별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및 보증위험을 고려하여 해당 공제조합의 보증한도를 고시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ㆍ보험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의 보증이나 보험에 의하여 보장을 받거나 그 밖에 담보물을 받고 보증하는 경우에는 공제조합의 보증한도에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8.6, 2005.11.25, 2010.5.27, 2013.3.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한도를 정하는 경우 그 출자금과 준비금은 각 사업연도의 전년도말 결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사업연도중에 증자를 하였거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증자 또는 자산재평가를 마친 때의 출자금과 준비금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5.5.7> ③공제조합이 조합원(법 제56조제2항제1호의 법인 등과 같은 항 제3호의 부동산개발업자인 발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보증종류별 한도는 보증종류별 사고율과 조합원에 대한 신용평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1999.8.6, 2005.11.25, 2021.1.5, 2025.11.25> ④공제조합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종류별 한도를 정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8.6, 2008.2.29, 2013.3.23> ## 제57조의2(실손의료공제계약의 공제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article&num=%EC%A0%9C57%EC%A1%B0%EC%9D%982 ① 실손의료공제(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만을 지급하는 공제를 말한다. 이하 같다)계약의 공제계약자, 피공제자, 공제수익자 또는 대리인(이하 "공제계약자등"이라 한다)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에 공제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의 전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피공제자의 진료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② 법 제58조의2제1항의 요청을 받은 요양기관은 공제계약자등의 요청에 따라 실손의료공제계약의 공제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공제조합에 전송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전송해야 한다. 1. 정보처리장치로 처리가 가능한 형태일 것 2.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조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를 할 것 ③ 법 제5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58조의3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이하 "실손전산시스템"이라 한다)에 전산장애가 발생하거나 실손전산시스템의 보수ㆍ점검 등으로 전송할 수 없는 경우 2.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전자적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실손전산시스템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실손전산시스템을 통한 서류 전송을 위하여 시스템 연계 등 사전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5.11.25] ## 제57조의3(실손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article&num=%EC%A0%9C57%EC%A1%B0%EC%9D%983 공제조합은 법 제58조의3제2항에 따라 「보험업법」 제102조의7제2항에 따른 전송대행기관에 실손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11.25] ## 제58조(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article&num=%EC%A0%9C58%EC%A1%B0 ①공제조합은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조합원 및 관련채무자의 신용정보에 관한 자료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또는 채권추심회사에 제공하거나 이들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1999.8.6, 2005.5.7, 2009.10.1, 2015.9.11, 2020.8.4> ②공제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자료를 업무목적외에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8.6> ## 제59조(출자증권의 명의 기재변경)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article&num=%EC%A0%9C59%EC%A1%B0 ①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가 그의 지분을 양도하려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으로부터 출자증권에 명의 기재변경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9.8.6, 2021.1.5> ②공제조합이 법 제60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취득한 지분을 처분하는 때에는 해당 출자증권을 공제조합의 명의로 기재변경한 후 처분해야 한다. <개정 1999.8.6, 2002.9.18, 2021.1.5> [제목개정 2021.1.5] ## 제60조(책임준비금등의 계상)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article&num=%EC%A0%9C60%EC%A1%B0 ①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조합은 보증책임의 이행을 위한 대위변제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말 현재의 보증잔액에 대하여 보증의 종류별로 책임준비금을 계상한다. <개정 1999.8.6> ②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은 위기 시 재무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에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한다. <개정 2011.11.1> ③ 삭제 <2011.11.1> ④ 삭제 <2011.11.1> ## 제61조(보증금지급 대비자금)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article&num=%EC%A0%9C61%EC%A1%B0 공제조합은 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보증금의 지급에 대비하기 위하여 출자금과 준비금 합계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상의 보증금지급 대비자금을 현금 또는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예금등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개정 1999.8.6, 2014.11.14> ## 제62조(수수료ㆍ이자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article&num=%EC%A0%9C62%EC%A1%B0 ①공제조합은 조합원(법 제56조제2항제1호의 법인 등과 같은 항 제3호의 부동산개발업자인 발주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보증수수료, 융자금의 이자, 어음할인료와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1999.8.6, 2005.11.25, 2025.11.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수수료의 요율, 융자금의 이자율과 어음할인료율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63조(시공상황의 조사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article&num=%EC%A0%9C63%EC%A1%B0 ①공제조합은 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상황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공사의 감리자 또는 보증채권자에게 시공방법ㆍ공정 및 자재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9.8.6> ②공제조합이 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잘못을 바로잡을 사항이 있는 때에는 먼저 구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1999.8.6> ## 제63조의2(조사 및 검사)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article&num=%EC%A0%9C63%EC%A1%B0%EC%9D%982 ①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사 또는 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또는 검사가 필요한 사유를 명시하여 금융위원회에 요청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13.3.23>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13.3.23> [본조신설 2007.12.28] ## 제64조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article&num=%EC%A0%9C64%EC%A1%B0 삭제 <2016.2.11> ## 제64조의2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article&num=%EC%A0%9C64%EC%A1%B0%EC%9D%982 삭제 <2016.8.4> ## 제64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article&num=%EC%A0%9C64%EC%A1%B0%EC%9D%983 ① 법 제68조의3제3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기재된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산출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②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법 제68조의3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필요하면 해당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소요비용 지출내역에 대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제출한 소요비용 지출내역을 확인하여 법 제68조의3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 ④ 법 제68조의3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6.8.4, 2019.6.18>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본조신설 2013.6.17] ## 제64조의4(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article&num=%EC%A0%9C64%EC%A1%B0%EC%9D%984 ① 법 제68조의4제2항에서 "타워크레인 대여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타워크레인 대여계약금액이 수급인의 도급금액 중 타워크레인 대여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 2. 타워크레인 대여계약금액이 타워크레인 대여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100분의 64에 미달하는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8조의4제2항에 따라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금액의 적정성, 대여업자의 대여능력 및 신뢰도 등을 항목으로 해야 한다. ③ 발주자는 법 제68조의4제3항에 따라 타워크레인 대여업자 또는 대여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68조의4제1항에 따라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④ 발주자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제34조제5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법 제68조의4제2항에 따른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적정성 등의 심사 항목의 세부 심사기준과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9.6.18] ## 제8장 건설분쟁조정위원회 ## 제65조(위원회의 기능)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article&num=%EC%A0%9C65%EC%A1%B0 법 제6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분쟁"이란 다음 각 호의 분쟁을 말한다. <개정 2010.5.27, 2011.11.1, 2020.2.18> 1.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제3자간의 자재의 대금 및 건설기계사용대금에 관한 분쟁 2. 건설업의 양도에 관한 분쟁 3.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분쟁 4. 법 제44조에 따른 건설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쟁 ## 제66조(조정신청)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article&num=%EC%A0%9C66%EC%A1%B0 법 제69조제3항 각 호의 분쟁을 조정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청취지와 신청사건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8.2.29, 2010.5.27, 2011.11.1, 2012.7.4, 2013.3.23, 2014.2.5> ## 제66조의2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article&num=%EC%A0%9C66%EC%A1%B0%EC%9D%982 삭제 <2014.11.14> ## 제67조(위원장의 직무)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article&num=%EC%A0%9C67%EC%A1%B0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68조(위원회의 위원)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article&num=%EC%A0%9C68%EC%A1%B0 ①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8ㆍ12ㆍ31, 2006.6.12, 2007.12.28, 2008.2.29, 2008.6.5, 2013.3.23, 2014.2.5, 2025.12.30> 1. 국토교통부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 2. 재정경제부ㆍ법제처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각 1명 ② 삭제 <2014.2.5> ③ 삭제 <2014.11.14> ## 제6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article&num=%EC%A0%9C68%EC%A1%B0%EC%9D%982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분쟁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분쟁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분쟁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분쟁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분쟁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분쟁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위원회는 제척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개정 2012.7.4> [본조신설 2007.12.28] [제목개정 2012.7.4] ## 제68조의3(위원의 해촉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article&num=%EC%A0%9C68%EC%A1%B0%EC%9D%983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제68조제1항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31] ## 제69조(감정등의 의뢰)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article&num=%EC%A0%9C69%EC%A1%B0 ①위원장은 분쟁조정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전문기관에 감정ㆍ진단ㆍ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ㆍ진단ㆍ시험 등을 의뢰받은 기관은 의뢰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20일이내에 결과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와 제출기한을 정하여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69조의2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article&num=%EC%A0%9C69%EC%A1%B0%EC%9D%982 삭제 <2014.11.14> ## 제70조(의견청취의 절차)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article&num=%EC%A0%9C70%EC%A1%B0 ①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분쟁조정 당사자, 분쟁 관련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게 하거나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2.5>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분쟁조정 당사자, 분쟁 관련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4.3.17, 2014.2.5> ③제1항의 통지를 받은 분쟁조정 당사자, 분쟁 관련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도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2014.2.5> ## 제71조(조정부)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article&num=%EC%A0%9C71%EC%A1%B0 ①위원장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부에 분쟁조정신청사건을 회부할 수 있다. ②제69조 및 제70조의 규정은 제1항의 조정부의 조정업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72조(비용의 예납 및 정산)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article&num=%EC%A0%9C72%EC%A1%B0 ①위원회는 법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을 위한 소요비용을 예납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소요비용ㆍ내역ㆍ예납장소 및 예납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를 부담할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예납을 통지한 경우에 비용을 부담할 자가 기한내에 예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을 보류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법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예납받은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한 날 또는 조정의 거부ㆍ중지를 통보한 날부터 5일이내에 예납받은 금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3조(비용의 범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article&num=%EC%A0%9C73%EC%A1%B0 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의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감정ㆍ진단ㆍ시험에 소요된 비용 2. 증인ㆍ증거채택에 소요된 비용 3. 검사ㆍ조사에 소요된 비용 4. 녹음ㆍ속기록ㆍ통역 등 기타 조정에 소요된 비용 ## 제74조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article&num=%EC%A0%9C74%EC%A1%B0 삭제 <2007.12.28> ## 제75조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article&num=%EC%A0%9C75%EC%A1%B0 삭제 <2007.12.28> ## 제76조(간사 및 서기)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article&num=%EC%A0%9C76%EC%A1%B0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4.2.5> ## 제77조(수당)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article&num=%EC%A0%9C77%EC%A1%B0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8조(운영세칙)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article&num=%EC%A0%9C78%EC%A1%B0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장 시정명령등 ## 제79조(영업정지 등의 부과 대상이 되는 벌점 기준)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article&num=%EC%A0%9C79%EC%A1%B0 법 제82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제28조 및 별표 3에 따른 합산 벌점 10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9.6.18] ## 제79조의2(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article&num=%EC%A0%9C79%EC%A1%B0%EC%9D%982 법 제83조제3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8.21, 2005.5.7, 2006.3.29, 2011.11.1, 2016.2.11, 2016.4.29, 2016.6.30, 2020.2.18, 2021.8.3, 2025.6.2> 1.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1의2.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육아휴직(「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말한다)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다만, 기술능력 기준이 2명 이상인 업종에 한정하며, 1명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1의3.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말한다)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1의4. 영업소소재지 변경으로 인하여 사무실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가. 영업소소재지 변경에 따라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기재 사항 변경신청을 했을 것 나.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무실 등록기준에 적합한 곳으로 다시 이전하고 가목에 따른 변경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기재 사항 변경신청을 다시 했을 것 2. 「상법」 제542조의8제1항 단서의 적용대상법인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의 감소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3.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기준에 미달한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나.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업체가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의 종결 결정을 받고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의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자본금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다만, 건설사업자가 추가로 다른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법 제17조에 따라 건설업양도신고가 수리된 경우로서 양수인이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갖추지 못한 기간이 수리일부터 50일 이내인 경우 [본조신설 2002.9.18] ## 제79조의3(위반사실 통보대상 공공기관)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article&num=%EC%A0%9C79%EC%A1%B0%EC%9D%983 법 제83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11.1, 2019.6.18>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본조신설 2007.12.28] ## 제80조(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기준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article&num=%EC%A0%9C80%EC%A1%B0 ①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위반행위와 관련된 공사의 특성 및 입찰방식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2조제1항제3호, 제8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28, 2008.2.29, 2011.11.1,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을 가중하는 경우 영업정지의 총 기간 또는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82조, 제82조의2 및 제83조에 따른 기간 및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7.12.28, 2011.11.1> ## 제81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article&num=%EC%A0%9C81%EC%A1%B0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 및 제82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2008.2.29, 2011.11.1,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과징금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07.12.28, 2008.2.29, 2013.3.23, 2023.12.12>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2008.2.29, 2013.3.23> ⑤ 삭제 <2021.9.24> [본조신설 1999.8.6] ## 제81조의2(건설사업자의 지위 승계 업종)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article&num=%EC%A0%9C81%EC%A1%B0%EC%9D%982 법 제85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의 등록을 말소하고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 2.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을 말소하고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의등록을 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2.11.27] [제목개정 2020.2.18] ## 제82조(정보공유 대상기관)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article&num=%EC%A0%9C82%EC%A1%B0 법 제85조의3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신용정보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10.1, 2010.11.15, 2011.11.1> 1. 공제조합 2. 「은행법」에 따른 은행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본조신설 2007.12.28] ## 제10장 보칙 ## 제82조의2(점검ㆍ확인대상 공공기관)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article&num=%EC%A0%9C82%EC%A1%B0%EC%9D%982 법 제86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11.1, 2019.6.18>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본조신설 2005.6.30] ## 제82조의3(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명단 공표 제외대상)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article&num=%EC%A0%9C82%EC%A1%B0%EC%9D%983 법 제86조의4제1항 단서에서 "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사망, 실종선고로 명단공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2.18> 1. 법 제8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습체불건설사업자(이하 "상습체불건설사업자"라 한다)가 사망한 경우 2. 상습체불건설사업자가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3. 상습체불건설사업자가 법 제86조의4제3항에 따른 소명 기간 종료 전까지 체불 대금을 전액 지급한 경우 4. 상습체불건설사업자가 법 제86조의4제3항에 따른 소명 기간 종료 전까지 체불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 체불 대금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 계획 및 자금 조달 방안을 법 제86조의4제2항에 따른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소명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제82조의6에 따라 해당 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명단 공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명단을 공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4.11.14] [제목개정 2020.2.18] ## 제82조의4(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명단 공표 방법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article&num=%EC%A0%9C82%EC%A1%B0%EC%9D%984 ① 법 제86조의4제1항에 따른 명단공표는 관보에 싣거나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3년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법 제86조의4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2.18> 1. 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성명ㆍ나이ㆍ상호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ㆍ나이ㆍ주소 및 법인의 명칭ㆍ주소를 말한다) 2. 명단 공표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처분 이력 및 체불 대금 내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86조의4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6.6.23> [본조신설 2014.11.14] [제목개정 2020.2.18] ## 제82조의5(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article&num=%EC%A0%9C82%EC%A1%B0%EC%9D%985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3명 이내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5명 이내 가. 대학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건설산업 또는 금융 분야를 전공한 사람 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다. 그 밖에 건설산업 또는 금융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4.11.14] ## 제82조의6(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재심의)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article&num=%EC%A0%9C82%EC%A1%B0%EC%9D%986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6조의4제3항에 따라 상습체불건설사업자가 소명을 요청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명단의 공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0.2.18> [본조신설 2014.11.14] [제목개정 2020.2.18] ## 제82조의7(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article&num=%EC%A0%9C82%EC%A1%B0%EC%9D%987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1.14] ## 제83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article&num=%EC%A0%9C83%EC%A1%B0 ①법 제8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1999.8.6, 2001.8.25, 2003.8.21, 2003.11.29, 2005.3.8, 2005.5.7, 2007.12.28, 2010.5.27, 2011.11.1, 2016.8.11, 2020.9.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에 따라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이 1억원 이상인 공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 2의2. 제2호에 따른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 3.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200호이상인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 5. 200호 이상의 공동주택(「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설공사(「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6.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업무시설 중 200실 이상인 오피스텔의 건설공사 7. 공사예정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②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산정하여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8, 2008.2.29, 2013.3.2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수급인은 당해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이 고용하는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8.21, 2005.5.7, 2007.12.28> ④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발주자나 같은 항 제3호ㆍ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발주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사업자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3.8.21, 2007.12.28, 2010.5.27, 2020.2.18> ⑤ 발주자등은 제4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사업자에게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건설근로자공제회"라 한다)에 공제부금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등이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하여 공제부금을 납부한 확인서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07.12.28, 2020.2.18, 2024.6.11> ⑥발주자등은 건설사업자의 공제부금납부내역을 확인하여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사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해야 한다. <신설 1998.12.31, 1999.8.6, 2002.9.18, 2007.12.28, 2020.2.18> ## 제83조의2(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article&num=%EC%A0%9C83%EC%A1%B0%EC%9D%982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법 제87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를 위한 소요재원의 확보, 건설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설립 및 지정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③ 법 제87조의2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 용도 및 제출기한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본조신설 2007.12.28] ## 제83조의3(공공건설공사의 외국인근로자 관리)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article&num=%EC%A0%9C83%EC%A1%B0%EC%9D%983 법 제87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외국인근로자 고용현황에 관한 자료 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또는 같은 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서 3. 고용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체류자격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근무처의 변경ㆍ추가 허가에 관한 자료 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 수료증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본조신설 2021.12.28] ## 제84조(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의 산정방법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article&num=%EC%A0%9C84%EC%A1%B0 ①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적힌 임금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1.1.5> ②건설공사의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는 제1항에 따른 임금을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21.1.5> [제목개정 2021.1.5] ## 제85조(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article&num=%EC%A0%9C85%EC%A1%B0 기술자격직종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건설사업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기술자격취득자를 우대해야 한다. <개정 2005.5.7, 2007.12.28, 2020.2.18> ## 제86조(권한의 위임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article&num=%EC%A0%9C86%EC%A1%B0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8.12.31, 1999.8.6, 2002.9.18, 2005.6.30, 2007.12.28, 2008.2.29, 2011.11.1, 2013.3.23, 2014.11.14, 2016.2.11, 2016.8.4, 2020.2.18, 2021.12.28, 2022.7.19, 2025.6.2> 1.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확인 가. 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나. 법 제9조의2에 따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의 변경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 다. 법 제17조에 따른 건설업의 양도ㆍ법인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 2.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의 수리(受理) 3.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의 교부ㆍ재교부 3의2. 법 제11조에 따른 표시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한 광고물의 강제철거 등의 조치 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양도ㆍ법인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수리 5.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폐업신고의 수리 및 건설업 등록말소 6. 삭제 <2007.12.28> 7. 삭제 <1999.8.6> 8.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ㆍ지시(제2항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ㆍ지시는 제외한다) 9. 법 제82조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 다만, 법 제82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중대건설현장사고가 발생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 경우에 대한 처분 권한은 제외한다. 9의2. 법 제82조의2에 따른 영업정지, 과징금의 부과 또는 건설업 등록말소 10. 법 제83조에 따른 건설업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다만, 법 제83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중대건설현장사고가 발생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 경우에 대한 처분 권한은 제외한다. 10의2. 법 제85조의3에 따른 건설업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통지 11.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 12. 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이 조 제2항제3호 및 법 제99조제10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는 제외한다) 12의2.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주력분야의 추가등록,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주력분야의 등록말소 및 말소사실의 기재 12의3.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건설업등록 등 건설행정에 관한 사항의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입력 및 공고 13.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대장의 작성ㆍ보관 14. 삭제 <2008.6.5>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4.11.14, 2020.2.18> 1.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의 적정 여부 또는 성실시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보고, 조사 및 검사 2. 법 제81조제9호에 따른 시정명령ㆍ지시(제1호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3. 법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제1호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제99조제9호 및 제100조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 ③ 삭제 <2007.12.28> ## 제87조(권한의 위탁 등)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article&num=%EC%A0%9C87%EC%A1%B0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02.9.18, 2005.6.30, 2007.12.28, 2008.2.29, 2008.6.5, 2011.11.1, 2013.3.23, 2016.8.4, 2019.6.18, 2020.2.18, 2020.10.8> 1. 종합공사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확인 가. 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나. 법 제9조의2에 따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의 변경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 다. 법 제17조에 따른 건설업의 양도ㆍ법인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 평가ㆍ공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건설공사 실적 등의 접수 및 그 내용 확인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 자료의 제출 요청 3.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ㆍ공시 및 건설사업관리실적 등의 접수 4.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과 이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제출의 요청 4의2.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벌점의 종합관리 4의3. 법 제29조의3에 따른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 사실의 게재 및 관리 5.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건설사업자 간의 협력관계의 평가에 관한 업무 5의2.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및 관계 기관 협조 요청과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평가 자료의 제출 요청 6. 법 제49조에 따른 건설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중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 요청, 그 내용의 확인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의 확인 7. 법 제87조의2에 따른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업무 8. 제39조제4항에 따른 공사하한금액의 건설업등록수첩에의 기재 ②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위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02.9.18, 2005.5.7, 2005.6.30, 2007.12.28, 2008.2.29, 2008.8.26, 2011.11.1, 2013.3.23, 2024.6.11> 1. 협회 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시공업자단체 2. 공제조합 2의2. 건설근로자공제회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건설산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4. 건설사업관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5. 삭제 <2011.11.1> 6.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법인 7. 건설 관련 단체 간의 협력 증진 등을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9.18, 2008.2.29, 2013.3.23> ④제1항제2호에 따른 시공능력평가ㆍ공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ㆍ공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 받은 기관은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공시일부터 5일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2.9.18, 2008.2.29, 2013.3.23, 2020.10.8>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2.9.18, 2008.2.29, 2013.3.23> [전문개정 1999.8.6] [제목개정 2016.8.4] ## 제8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article&num=%EC%A0%9C87%EC%A1%B0%EC%9D%982 ① 국토교통부장관(법 제9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3.27, 2018.6.26, 2020.2.18> 1.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 신청의 접수ㆍ확인 2. 법 제9조의2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위한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기재사항 변경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 나.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재발급 2의2. 법 제9조의3에 따른 건설업 윤리 및 실무 관련 교육에 관한 사무 3. 법 제17조에 따른 건설업의 양도ㆍ법인합병 또는 상속에 대한 신고의 수리에 관한 사무 4. 법 제20조의2에 따른 건설업 폐업신고의 수리 및 건설업 등록말소에 관한 사무 4의2. 법 제23조에 따른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 4의3. 법 제23조의2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 5. 법 제24조에 따른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에 관한 사무 5의2. 삭제 <2022.12.20> 6. 법 제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태조사, 재무관리상태진단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87조의2에 따른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시책 수립 및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에 관한 사무 ② 금융기관등은 법 제10조제4호 및 이 영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3.27> ③ 공제조합이 법 제56조에 따른 보증, 융자 및 공제사업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7.3.27> ④ 공제조합과 법 제58조의3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전송대행기관은 실손전산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제계약자등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와 피공제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5.11.25> [본조신설 2014.8.6] [제목개정 2025.11.25] [종전 제87조의2는 제87조의3으로 이동 <2014.8.6>] ## 제87조의3(규제의 재검토)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article&num=%EC%A0%9C87%EC%A1%B0%EC%9D%983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11.14, 2020.3.3, 2021.3.2, 2021.12.28, 2023.5.9> 1. 제13조 및 별표 2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 2024년 1월 1일 2. 삭제 <2016.12.30> 2의2. 삭제 <2017.12.12> 2의3. 삭제 <2021.3.2> 3. 제30조 및 별표 4에 따른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2014년 1월 1일 4. 제30조의2에 따른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2014년 1월 1일 5. 삭제 <2020.3.3> 5의2. 삭제 <2021.3.2> 6. 제34조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2014년 1월 1일 6의2. 제34조의7에 따른 부당특약의 유형: 2015년 1월 1일 7. 제35조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2022년 1월 1일 8. 삭제 <2020.3.3> 9. 삭제 <2020.3.3> [전문개정 2013.12.30] [제87조의2에서 이동 <2014.8.6>] ## 제11장 벌칙 ## 제88조(주요시설물의 범위)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article&num=%EC%A0%9C88%EC%A1%B0 법 제9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03.11.29, 2011.11.1, 2016.8.11> 1. 고가도로ㆍ지하도ㆍ활주로ㆍ삭도ㆍ댐 및 항만시설중 외곽시설ㆍ임항교통시설ㆍ계류시설 2. 연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인 공항청사ㆍ철도역사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종합여객시설ㆍ종합병원ㆍ판매시설ㆍ관광숙박시설 및 관람집회시설 3. 16층이상인 건축물. 다만,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 제88조의2(과태료가 부과되는 벌점 기준)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article&num=%EC%A0%9C88%EC%A1%B0%EC%9D%982 법 제99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제28조 및 별표 3에 따른 합산 벌점 5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9.6.18] ## 제8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article&num=%EC%A0%9C89%EC%A1%B0 법 제99조 및 제10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전문개정 2011.4.14] ## 부칙제15433호(부칙 <제15433호,1997.7.10>)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5433%ED%98%B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의 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3조의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건설업의 일부 면허기준에 관한 적용시한)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의 면허발급에 관한 제13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은 199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 2. 전문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 제4조 (기존건설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이전에 종전의 건설업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는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것으로 본다. +---------------------------------+----------------------------------+ |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 이 영에 의한 건설업 | +---------------------------------+----------------------------------+ | 특수건설업인 조경공사업 | 조경공사업 | | 특수건설업인 철강재설치공사업 | 철강재설치공사업 | | 특수건설업인 준설공사업 | 준설공사업 | | 전문건설업인 설비공사업 | 기계설비공사업 | | 전문건설업인 승강기설치공사업 | 승강기설치공사업 | | 도시가스시설시공업(제1종) |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 | 도시가스시설시공업(제2종) |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 | 액화석유가스시설시공업(제1종) |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 | 도시가스시설시공업(제3종) | 가스시설시공업(제3종) | | 액화석유가스시설시공업(제2종) | 가스시설시공업(제3종) | | 도시가스시설시공업(제4종) | 가스시설시공업(제4종) | | 액화석유가스시설시공업(제3종) | 가스시설시공업(제4종) | | 도시가스시설시공업(제5종) | 가스시설시공업(제5종) | | 액화석유가스시설시공업(제4종) | 가스시설시공업(제5종) | | 온돌시공업 | 온돌시공업 | +---------------------------------+----------------------------------+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로서 제13조제1항ㆍ제14조제2항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면허기준 또는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이 영에 의한 면허기준 또는 등록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 해당 건설업의 면허 또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의 특수건설업자인 철강재설치공사업 및 준설공사업면허를 받은 자로서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한 자는 별표 2 비고의 제2호라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에 적합하게 출자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설비공사업 및 삭도설치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는 건설업자는 1997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1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설비공사업 또는 삭도설치공사업의 면허없이 산업설비공사업 또는 삭도설치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하는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다. 제5조 (도급계약내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적합하게 체결된 도급계약서는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시공능력공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이후 최초로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능력이 평가ㆍ고시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ㆍ고시한 도급한도액을 이 영에 의하여 평가ㆍ고시된 시공능력으로 본다. 제7조 (공제조합의 운영위원의 임기 및 보증업무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건설공제조합법 제14조제2항제1호 및 전문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 제11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각 공제조합의 운영위원은 제5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그 자격을 유지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건설공제조합법 및 동법시행령과 전문건설공제조합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각 공제조합이 취급하고 있는 제반 보증업무는 각 공제조합의 정관변경절차가 완료될 때까지는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취급한다. 제8조(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이 영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동주택관리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제3호중 "건설공제조합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한다. ②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중 "도급한도액"을 "도급한도액ㆍ시공능력"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제4호중 "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전문건설공제조합ㆍ업종별공제조합"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ㆍ전문건설공제조합ㆍ업종별공제조합"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5호중 "건설업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한다. 제8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일 것 ③도시재개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중 "건설공제조합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한다. ④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및 제21조를 삭제한다. ⑤지역균형개발및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2호 다목중 "건설공제조합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한다.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ㆍ전문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제15581호(부칙(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15581호,1997.12.3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5581%ED%98%B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②내지 ⑪생략 제7조 생략 ## 부칙제15598호(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5598%ED%98%B8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16063호(부칙 <제16063호,1998.12.3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6063%ED%98%B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설업의 업종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다음 표의 왼쪽란의 건설업은 같은 표의 오른쪽란의 건설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 │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 ├─────────────────┼──────────────┤ │특정열사용기자재설치시공업(제1종) │ 난방시공업(제1종) │ │특정열사용기자재설치시공업(제2종) │ 난방시공업(제1종) │ │특정열사용기자재설치시공업(재3종) │ 난방시공업(제2종) │ │특정열사용기자재설치시공업(제4종) │ 난방시공업(제2종) │ │특정열사용기자재설치시공업(제5종) │ 난방시공업(제3종) │ │온돌시공업 │ 난방시공업(제2종) │ └─────────────────┴──────────────┘ ## 부칙제16512호(부칙 <제16512호,1999.8.6>)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6512%ED%98%B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 |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 +-----------------------------------+------------------------------------+ | ㆍ의장공사업 | ㆍ실내건축공사업 | | ㆍ가스시설시공업(제1종) | ㆍ가스시설시공업(제1종) | | ㆍ가스시설시공업(제2종) | ㆍ가스시설시공업(제1종) | | ㆍ가스시설시공업(제3종) | ㆍ가스시설시공업(제1종) | | ㆍ가스시설시공업(제4종) | ㆍ가스시설시공업(제2종) | | ㆍ가스시설시공업(제5종) | ㆍ가스시설시공업(제3종) | +-----------------------------------+------------------------------------+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내지 제3종)의 등록을 한 자로서 제13조제1항, 제16조제1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이 영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 (협회 및 공제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 및 공제조합은 제49조 또는 제5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에 적합하게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4조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지하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 다목(2)중 "전문건설협회"를 "협회"로 하고, 동호 라목중 "보링ㆍ그라우팅공사업면허"를 "보링ㆍ그라우팅공사업등록"으로 하며, 동표 제2호 마목 및 동표 제3호 다목중 "면허를 가진 자"를 각각 "등록을 한 자"로 한다. ## 부칙제16514호(부칙(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제16514호,1999.8.6>)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6514%ED%98%B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호중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의 신축ㆍ개축"을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증축"으로 한다. ⑥생략 제4조 생략 ## 부칙제16790호(부칙 <제16790호,2000.4.18>)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6790%ED%98%B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16798호(부칙(산림조합법시행령) <제16798호,2000.5.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6798%ED%98%B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 제목중 "임업협동조합등"을 "산림조합 등"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임업협동조합법 제7조의2제3항"을 "산림조합법 제11조제3항"으로 한다. ③생략 제5조 생략 ## 부칙제17296호(부칙(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296호,2001.7.7>)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7296%ED%98%B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호중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을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한다. 제3조 생략 ## 부칙제17347호(부칙 <제17347호,2001.8.25>)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7347%ED%98%B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및 사무실에 관한 건설업 등록기준의 유효기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에 관한 제13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 및 사무실에 관한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수목재배용 토지에 관한 건설업 등록기준의 유효기간 및 특례) 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개정규정중 조경공사업 및 조경식재공사업의 수목재배용 토지에 관한 부분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공포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 수목재배용 토지 5만제곱미터 이상 2. 2002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 수목재배용 토지 4만제곱미터 이상 3. 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 수목재배용 토지 3만5천제곱미터 이상 4.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 수목재배용 토지 3만제곱미터 이상 ④(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주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⑤(종전의 건설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13조제1항제1호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건설업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부칙제17740호(부칙 <제17740호,2002.9.18>)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7740%ED%98%B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 이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하되,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도급금액 3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당시 건설업의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6월 이상이 경과한 건설업자는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7월 이내에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제18092호(부칙 <제18092호,2003.8.2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8092%ED%98%B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2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입찰공고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이 2004년 1월 1일 이후인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기존 경력임원 의무고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일반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제13조제1항제6호 및 제79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51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구성기준에 저촉되는 공제조합은 이 영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인 운영위원의 수를 전체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 (건설업자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의 공고에 관한 경과조치) 건설업자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의 공고는 제8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동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한 공고를 병행할 수 있다. 제6조 (기존 건설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건설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 │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 ├─────────────────┼──────────────────┤ │ㆍ미장ㆍ방수공사업 │미장ㆍ방수ㆍ조적공사업 │ │ㆍ조적공사업 │ │ ├─────────────────┼──────────────────┤ │ㆍ창호공사업 │금속구조물ㆍ창호공사업 │ │ㆍ철물공사업 │ │ │ㆍ온실설치공사업 │ │ ├─────────────────┼──────────────────┤ │ㆍ지붕ㆍ판금공사업 │지붕판금ㆍ건축물조립공사업 │ │ㆍ건축물조립공사업 │ │ └─────────────────┴──────────────────┘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동 개정규정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철도ㆍ궤도공사업의 등록기준중 시설ㆍ장비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동 개정규정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창호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2003년 12월 31일까지 실내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 기존의 목재창호공사실적은 실내건축공사업의 실적으로 본다. ## 부칙제18146호(부칙(주택법시행령) <제18146호,2003.11.29>)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8146%ED%98%B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를 "주택법 제9조"로, "동법시행령 제10조의2제1항"을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으로, "동법 제33조"를 "동법 제16조"로 한다. 제83조제1항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을 "주택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88조제3호단서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⑤내지 <54>생략 ## 부칙제18312호(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8312%ED%98%B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18736호(부칙(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8736호,2005.3.8>)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8736%ED%98%B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1항제4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⑤내지 <27>생략 제5조 생략 ## 부칙제18822호(부칙 <제18822호,2005.5.7>)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8822%ED%98%B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무실에 관한 건설업 등록기준의 유효기간) 사무실에 관한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및 사무실에 관한 건설업 등록기준의 적용례) 제13조제1항제1호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설업 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종전의 건설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13조제1항제1호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건설업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부칙제18918호(부칙 <제18918호,2005.6.30>)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8918%ED%98%B8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2호, 제26조의2, 제30조의2, 제34조의2, 별표 6 가목제12호 다목, 별표 6 나목제1호의2 및 별표 7 제3호의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3조제1항ㆍ제2항 및 별표 6 나목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부대공사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19139호(부칙 <제19139호,2005.11.25>)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9139%ED%98%B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 및 제37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2월 9일부터, 제1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19422호(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422호,2006.3.29>)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9422%ED%98%B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2제3호 가목중 "「회사정리법」에 따라 법원이 회사정리절차"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로 하고, 동호 나목을 삭제한다. ②내지 <26>생략 ## 부칙제19513호(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19513%ED%98%B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건설교통부소속 1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건설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2급ㆍ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공정거래위원회의 3급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6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각각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3급 또는 4급공무원"을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4급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⑥내지 <241>생략 ## 부칙제20488호(부칙 <제20488호,2007.12.28>)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0488%ED%98%B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18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난방시공업 제1종 및 제2종과 비고 제1호마목 및 바목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대공사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분(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을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18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28일 이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하수급인이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5조 (직접시공계획의 통보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호의2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축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신청 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거나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 공사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등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 「건축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신청 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건축신고 2.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포함한다)의 신청 3. 입찰공고(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의 체결) 제8조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분(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을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제9조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적용례) 수중공사업에 관한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건설업 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겸업제한에 관한 특례) 법률 제8477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설비의 설치와 관련된 업종"이란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기계설비공사업을 말한다. 제11조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된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52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 (건설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당 업종의 건설업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13조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수중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별표 2의 개정규정(수중공사업에 한정한다)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같은 표의 개정규정(수중공사업에 한정한다)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 영 시행 전에 수중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종전의 별표 2 비고 제1호바목에 따른 기술능력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철도ㆍ궤도공사업, 난방시공업 제1종 및 제2종의 등록을 한 자는 별표 2의 개정규정(난방시공업 제1종 및 제2종과 비고 제1호마목에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자에 관하여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 (행정처분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 및 과태료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제20506호(부칙(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0506호,2007.12.3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0506%ED%98%B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20722호(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0722%ED%98%B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ㆍ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2항 및 제3항, 제13조제1항제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ㆍ제2호나목ㆍ다목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6조제1항 본문, 제25조제2항, 제26조의2제1항, 제2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2항, 제34조제3항, 제34조의2제3항제1호, 제34조의3제2항, 제39조제2항 및 제4항,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제1항, 제45조제1항, 제48조, 제51조제2항제3호 및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제57조제4항, 제62조제2항, 제63조의2제1항 및 제2항 전단, 제80조제2항 본문, 제81조제1항ㆍ제2항 본문 및 제4항, 제83조제2항, 제83조의2제1항 및 제3항,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6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같은 항 제4호ㆍ같은 항 제6호ㆍ같은 항 제7호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89조제2항 전단ㆍ제3항ㆍ제4항 전단, 별표 1 비고 제1호다목ㆍ라목ㆍ아목 및 별표 6 비고 제1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제12조의2제2항, 제18조, 제30조의2제4항 본문, 제32조제1항, 제34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5조제5항, 제45조제2항, 제66조 및 제89조제5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68조제1항제2호 중 "재정경제부ㆍ법제처"를 "기획재정부ㆍ법제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건설교통부ㆍ공정거래위원회"를 "국토해양부ㆍ공정거래위원회"로 한다. 제76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소속 공무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차관"을 "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ㆍ과학기술부ㆍ행정자치부ㆍ산업자원부ㆍ환경부ㆍ노동부ㆍ건설교통부ㆍ해양수산부"를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행정안전부ㆍ지식경제부ㆍ환경부ㆍ노동부ㆍ국토해양부"로 한다. 제51조제2항제2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⑧ 부터 <138> 까지 생략 ## 부칙제20791호(부칙(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791호,2008.5.26>)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0791%ED%98%B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제2호 중 "납골시설"을 "봉안시설"로 한다. ③ 부터 <18> 까지 생략 ## 부칙제20805호(부칙 <제20805호,2008.6.5>)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0805%ED%98%B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6조제1항제14호 및 제87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사무실에 관한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무실에 관한 건설업 등록기준의 유효기간) 사무실에 관한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제20947호(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47호,2008.7.29>)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0947%ED%98%B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2제4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 및 간접투자기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③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 부칙제20977호(부칙(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0977호,2008.8.26>)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0977%ED%98%B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2항제1호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2조제1항"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1조제1항"으로 한다. ② 부터 ⑨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 부칙제21098호(부칙(건축법 시행령) <제21098호,2008.10.29>)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1098%ED%98%B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호 중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으로 한다. ② 부터 <38> 까지 생략 ## 부칙제21214호(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1214%ED%98%B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49> 까지 생략 <150>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별표 2 비고란의 제1호다목 및 라목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아목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51> 부터 <175> 까지 생략 ## 부칙제21233호(부칙 <제21233호,2008.12.3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1233%ED%98%B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5조제3항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분(입찰에 부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분을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21626호(부칙(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626호,2009.7.7>)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1626%ED%98%B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21765호(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765호,2009.10.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1765%ED%98%B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 및 제82조제4호 중 "신용정보업자에게"를 각각 "신용정보회사에"로 한다. ② 부터 <31>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 부칙제21819호(부칙 <제21819호,2009.11.10>)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1819%ED%98%B8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22173호(부칙 <제22173호,2010.5.27>)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2173%ED%98%B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83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제22269호(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2269%ED%98%B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가목의 위반행위란의 제14호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⑩ 부터 <136> 까지 생략 ## 부칙제22303호(부칙(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303호,2010.7.26>)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2303%ED%98%B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3항제1호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7항"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6항"으로 한다. ## 부칙제22493호(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2010.11.15>)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2493%ED%98%B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2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⑥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 부칙제22903호(부칙 <제22903호,2011.4.14>)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2903%ED%98%B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제89조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부칙제23282호(부칙 <제23282호,2011.11.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3282%ED%98%B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법 제82조의2제3항, 제83조제8호 및 제13호의 개정규정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32조, 제34조의4(법 제38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56조, 제60조, 제64조의2, 제79조의3, 제80조(법 제82조의2의 개정규정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81조, 제86조제1항제9호의2, 별표 6 제1호마목, 같은 표 제2호다목부터 사목까지, 같은 표 제3호, 별표 7 제2호바목ㆍ사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5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제86조제1항제1호 및 제8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사무실에 관한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공자격의 예외 및 건설공사의 직접시공에 관한 적용례) 제19조ㆍ제20조 및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및 건설업의 업무내용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및 별표 1 비고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도급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의2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의 종결 결정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에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별표 2의 개정규정(사무실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같은 표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2조제1항제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 및 제2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82조의2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제127조제1항제2호가목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으로 한다. ②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단서 중 "같은 법 제2조제5호"를 "같은 법 제2조제7호"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의2제1항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6호"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④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같은 법 제2조제4호의2"를 "같은 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⑤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제4호 중 "시ㆍ도지사"를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9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자일 것 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의2제1항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6호"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⑦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6호"를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7호"로 한다. ⑧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8조제2항제3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를 각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로 한다. ## 부칙제23356호(부칙(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356호,2011.12.8>)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3356%ED%98%B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호의2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⑤부터 <54>까지 생략 ## 부칙제23583호(부칙 <제23583호,2012.2.2>)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3583%ED%98%B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비고 제1호차목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공자의 제한을 받는 건축물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7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신청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거나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7조제2호에 따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이 영 시행 전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신청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거나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포함한다)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제23869호(부칙 <제23869호,2012.6.2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3869%ED%98%B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9조제1호, 제20조제1호 및 제30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23928호(부칙(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928호,2012.7.4>)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3928%ED%98%B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제24155호(부칙(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4155호,2012.10.29>)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4155%ED%98%B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적용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 부칙제24204호(부칙 <제24204호,2012.11.27>)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4204%ED%98%B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당특약의 유형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6제2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제24443호(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4443%ED%98%B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2항ㆍ제3항, 제13조제1항제1호의2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6조제1항제2호 본문, 제25조제2항, 제26조의2제1항, 제2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2항, 제34조제4항, 제34조의2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34조의3제2항, 제39조제2항ㆍ제4항,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제1항, 제45조제1항, 제48조, 제51조제2항제3호, 같은 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제5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62조제2항, 제6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4조의2제3항, 제76조제2항, 제80조제2항 본문, 제8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83조제2항, 제83조의2제1항ㆍ제3항,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ㆍ제6호ㆍ제7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87조의2제1항ㆍ제2항, 별표 2 비고의 제1호다목ㆍ라목ㆍ아목, 같은 표 비고의 제2호라목, 별표 6 제1호다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호 라목, 같은 표 비고 및 별표 7 제1호나목1)ㆍ2) 외의 부분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제12조의2제2항, 제18조, 제30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2조제1항 전단, 제34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4조의5제3항, 제35조제5항, 제45조제2항, 제66조 및 별표 6 제2호가목3) 및 4)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4조의2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68조제1항제1호ㆍ제2항제2호 및 제76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표 2 비고의 제1호아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⑦부터 <146>까지 생략 ## 부칙제24616호(부칙 <제24616호,2013.6.17>)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4616%ED%98%B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건설공사의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25050호(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5050%ED%98%B8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제25152호(부칙 <제25152호,2014.2.5>)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5152%ED%98%B8 이 영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25273호(부칙(건축법 시행령) <제25273호,2014.3.24>)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5273%ED%98%B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②부터 ⑬까지 생략 제5조 생략 ## 부칙제25358호(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5358호,2014.5.22>)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5358%ED%98%B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단서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되는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립되는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9조제1호가목 및 제20조제1호가목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를 각각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로 한다. 별표 2의 기술능력란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각각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건설기술관리법」"을 각각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1호가목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별표 5의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란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각각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로 한다. ⑥부터 <37>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 부칙제25532호(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5532%ED%98%B8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25727호(부칙 <제25727호,2014.11.14>)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5727%ED%98%B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5의 개정규정(법 제35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발주자와 수급인이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제8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제25751호(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5751%ED%98%B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7>까지 생략 <348>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349>부터 <418>까지 생략 ## 부칙제26517호(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517호,2015.9.1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6517%ED%98%B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 중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정되거나 등록한 신용정보집중기관"을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 부칙제26844호(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6844%ED%98%B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26979호(부칙 <제26979호,2016.2.1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6979%ED%98%B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에 대한 영업정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83조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명령 또는 등록취소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영업정지기간 등 감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별표 6 제1호다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목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제27115호(부칙(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27115호,2016.4.29>)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7115%ED%98%B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2제3호 다목 중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으로,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금융채권자협의회"로, "채권금융기관공동관리절차"를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로 한다. ②부터 <16>까지 생략 제5조 생략 ## 부칙제27299호(부칙(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299호,2016.6.30>)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7299%ED%98%B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 부칙제27440호(부칙 <제27440호,2016.8.4>)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7440%ED%98%B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제3항제6호, 제64조의2 및 별표 6 제2호가목14)자)의 개정규정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의2, 제4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86조제1항제1호가목, 제87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27444호(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7444호,2016.8.1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7444%ED%98%B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호 중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주택법」 제4조에 따라"로,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으로,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83조제1항제3호 중 "「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제88조제3호 단서 중 "주택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⑥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 부칙제27751호(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7751%ED%98%B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 부칙제27792호(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792호,2017.1.17>)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7792%ED%98%B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제4호 건설공사의 예시란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④부터 <29>까지 생략 ## 부칙제27960호(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7960%ED%98%B8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제28211호(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8211%ED%98%B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4>까지 생략 <27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276>부터 <388>까지 생략 ## 부칙제28325호(부칙 <제28325호,2017.9.19>)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8325%ED%98%B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장ㆍ방수ㆍ조적 공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2에 따라 미장ㆍ방수ㆍ조적 공사업 등록을 한 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습식ㆍ방수공사업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6 제2호가목14)나)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종전의 별표 6 제2호가목14)나)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은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있어서 별표 6 제2호가목14)나)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으로 본다. ## 부칙제28471호(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3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471호,2017.12.12>)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8471%ED%98%B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부칙제29006호(부칙 <제29006호,2018.6.26>)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9006%ED%98%B8 이 영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29086호(부칙 <제29086호,2018.8.7>)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9086%ED%98%B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6 제2호가목14)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종전의 별표 6 제2호가목14)차)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은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있어서 별표 6 제2호가목14)차)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으로 본다. ## 부칙제29163호(부칙(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9163호,2018.9.18>)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9163%ED%98%B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한다. ③부터 <1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부칙제29269호(부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269호,2018.10.30>)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9269%ED%98%B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나목 후단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③부터 <51>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 부칙제29415호(부칙 <제29415호,2018.12.24>)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9415%ED%98%B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속구조물ㆍ창호공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2에 따라 금속구조물ㆍ창호공사업 등록을 한 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업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 부칙제29665호(부칙 <제29665호,2019.3.26>)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9665%ED%98%B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및 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 및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29877호(부칙 <제29877호,2019.6.18>)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29877%ED%98%B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3, 제34조의3, 별표 7 제2호사목 및 하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1호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건설업을 등록하거나 건설업 등록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의 등록기준 미달 여부를 판단할 때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제13조제1항제1호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부칙제30256호(부칙(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256호,2019.12.24>)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30256%ED%98%B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9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로 한다. 별표 3 제2호가목5)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로, "같은 법 제9조의2"를 "같은 법 제10조"로 하고, 같은 목 6)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제1호"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제3호"로 한다. 별표 3의2 제2호라목2)의 하도급 참여제한 사유란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로 하고, 같은 목 4)의 하도급 참여제한 사유란 중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1항"으로 한다. ③부터 <40>까지 생략 제33조 생략 ## 부칙제30423호(부칙 <제30423호,2020.2.18>)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30423%ED%98%B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법률 제16136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제3조(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의2제1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영업소소재지 변경에 따라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기재 사항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6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2조제7항, 제34조, 제36조제1항, 제37조, 제38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별표 6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2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경우에 포함하지 않는다. ③ 별표 6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2조제4항제3호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②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건설업자단체"를 "건설사업자단체"로 하고, 제7조제1호가목 및 제10조제1호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③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연대보증을 할 수 있는 건설업자의 요건 등)"을 "(연대보증을 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의 요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8조제1항제9호,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12조의2제2호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④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항제1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⑤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1등급의 경력구분란 제2호가목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⑥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7조제2항제1호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⑦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3호 중 "전문건설업자"를 "전문건설사업자"로 하고, 제72조제3항제2호 단서 중 "외국건설업자"를 "외국건설사업자"로 한다. ⑧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제5호, 별표 1 가목 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같은 목 1)부터 4)까지 및 같은 표 나목 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⑩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⑪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4제3항제2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⑫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8조제1항제7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 단서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5항제2호, 제99조제2항 본문 및 제99조의3제4항 본문 중 "주택건설업자"를 각각 "주택건설사업자"로 하고, 제106조제7항제46호 중 "건설업자단체"를 "건설사업자단체"로 한다. ⑮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2 제18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16>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17>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7의 요청자료명란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18>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2항제1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19>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3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20>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2호 및 제19조의3제2항제2호 중 "건설업자단체"를 각각 "건설사업자단체"로 한다. ## 부칙제30509호(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30509%ED%98%B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30893호(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93호,2020.8.4>)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30893%ED%98%B8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동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또는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④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 부칙제31006호(부칙 <제31006호,2020.9.8>)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31006%ED%98%B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31102호(부칙 <제31102호,2020.10.8>)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31102%ED%98%B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2조의4제2항, 제34조의5, 별표 5 비고 제1호 및 별표 6 제1호마목ㆍ사목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31조제3항, 제31조의2, 제32조제1항, 제34조제3항, 제34조의3제2항, 별표 1 비고 제1호의2, 별표 3의2 제2호가목, 별표 5 비고 제6호, 별표 6 제2호가목ㆍ나목 및 대통령령 제31006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7 제2호카목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ㆍ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이 발주하는 공사: 2021년 1월 1일 나. 가목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 2022년 1월 1일 3. 별표 3의2 제2호마목 및 바목의 개정규정: 2021년 12월 19일 제2조(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하도급대금의 청구ㆍ수령 등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의 체결을 말한다)를 한 건설공사의 시공자격에 대해서는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건설공사의 하도급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의 체결을 말한다)를 한 건설공사의 하도급에 대해서는 제31조제3항, 제31조의2 및 별표 1 비고 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제31222호(부칙(전자서명법 시행령) <제31222호,2020.12.8>)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31222%ED%98%B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6제1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있을 것 제34조의7제1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있을 것 ③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부칙제31328호(부칙 <제31328호,2020.12.29>)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31328%ED%98%B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물유지관리업의 유효기간) 별표 1 제2호거목 및 별표 2 제2호거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건설공사 도급계약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계약 체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1 비고 제4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영업정지처분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시설물유지관리업의 경우 부칙 제7조에 따라 전환 등록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에 법 제82조, 제82조의2 및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부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환 또는 등록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통합업종"이라 한다)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하나의 통합업종 내에 부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주력분야가 2개 이상인 건설사업자가 이 영 시행 전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최소 1개의 업종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이 영 시행 당시 해당 영업정지가 계속 중인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제외한 통합업종의 건설공사는 수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28]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1.12.28>] 제5조(시범사업)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영이 원활히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이 영 시행 전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발주하는 공사 중 지정한 공사에 한정하여 제7조의2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업종개편에 관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1.12.28>] 제6조(비계ㆍ구조물해체공사업의 업종전환에 관한 준비행위 및 특례) ① 이 영 시행 전에 비계ㆍ구조물해체공사업을 등록한 자는 이 영 시행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으로 전환하여 국토교통부장관(법 제91조, 영 제86조 및 제87조에 따라 법 제9조의 건설업 등록에 관한 권한 및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건설업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등록 신청하거나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을 추가로 등록 신청할 수 있다. 1.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으로 전환하여 등록할 수 있는 경우: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반조성ㆍ포장공사의 업무분야 중 보링ㆍ그라우팅ㆍ파일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하려는 경우 2.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을 추가로 등록할 수 있는 경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파일공사 및 비계공사ㆍ구조물해체공사의 실적의 합계가 각각 3억원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으로 전환하여 등록 신청한 경우에는 보링ㆍ그라우팅ㆍ파일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 신청한 것으로 보고,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을 추가로 등록 신청한 경우에는 보링ㆍ그라우팅ㆍ파일공사 및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건설업 등록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종을 전환하여 등록 신청하거나 추가로 등록 신청한 건설사업자가 다음의 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아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을 등록한다. 이 경우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을 등록한 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건설업종에 대하여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춰야 한다. ④ 법 제23조에 따라 공시된 종전의 비계ㆍ구조물해체공사업의 시공능력 평가액은 제3항에 따라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 평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⑤ 이 영 시행 전까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종을 전환하거나 추가로 등록하지 않은 건설사업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을 등록한 것으로 보며,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⑥ 제3항에 따라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이 영 시행 전에 비계ㆍ구조물해체공사업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별표 1, 별표 2의 개정규정 및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업종전환에도 불구하고 도급계약에 따른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1.12.28>] 제7조(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에 관한 특례) ① 2020년 9월 16일 전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했거나 등록 신청한 자로서 종전의 별표 2에 따른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춘 자(이하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라 한다)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공사업으로 전환하거나,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최대 3개까지로 한정한다)으로 전환하여 건설업 등록관청에 등록 신청할 수 있다. 1.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2. 실내건축공사업 3.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4.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5.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6.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②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전환하여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전환하려는 업종의 업무분야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주력분야로 등록 신청해야 한다. ③ 건설업 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라 업종을 전환하여 등록 신청한 자가 다음의 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아 해당 업종을 등록한다. 이 경우 업종을 전환하여 등록한 자(이하 "업종전환 시설물유지관리업자"라 한다)는 전환한 건설업종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법 제23조에 따라 공시된 시공능력 평가액이 해당 업종 사업자 평균액 미만인 경우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업종전환 시설물유지관리업자의 경우는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까지 해당 건설업종에 대하여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춰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종을 전환하는 경우 전환 신청절차ㆍ방법, 건설공사 실적의 평가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업종전환 시설물유지관리업자는 별표 1, 별표 2의 개정규정 및 업종전환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다. ⑥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는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별표 1, 별표 2의 개정규정 및 업종전환에도 불구하고 도급계약에 따른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1.12.28>] 제8조(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는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시설물유지관리업 및 비계ㆍ구조물해체공사업은 제외한다)을 등록한 자는 종전에 등록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업무분야를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력분야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1.12.28>]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1호마목1) 중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자"를 "기계가스설비공사업자로서 가스시설공사(제1종)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로 하고, 같은 목 2) 중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자"를 "가스난방공사업자로서 가스시설공사(제2종)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로, "제2종 가스시설 시공업자에게"를 "가스난방공사업자로서 가스시설공사(제2종)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에게"로 한다. ②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아목 중 "조경식재공사업"을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으로 한다. ③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6의 2종 나무병원 등록기준의 인력란 제1호나목 중 "조경식재공사업"을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조경식재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별표 1의6 비고 제2호나목 중 "조경공사업ㆍ조경식재공사업자"를 "조경공사업자,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자(조경식재공사업을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로 한정한다)"로 한다. ④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0호의2 단서 중 "조경식재공사업"을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조경식재공사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⑤ 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조경식재공사업"을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조경식재공사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조경식재공사업"을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으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조경식재공사업의 요건 및 범위"를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의 요건 및 범위"로 한다. 별표 2 제9호 "조경식재공사업"을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으로 한다. 별지 서식 제목 "조경식재공사업 신고서"를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신고서"로 한다. ⑥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가목 중 "기계설비공사업자가"를 "기계가스설비공사업자가"로, "기계설비공사업자 또는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자"를 "기계가스설비공사업자 또는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나목의 "기계설비공사업자"를 "기계가스설비공사업자"로 한다. 별표 2 제1호 표의 비고 라목2) 및 3) 중 "기계설비공사업자"를 각각 "기계가스설비공사업자"로 한다. ⑦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제22호에 따른 승강기설치공사업"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승강기ㆍ삭도공사업(승강기설치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⑧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제1호 중 "미장ㆍ방수ㆍ조적공사업"을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계설비공사업"을 "기계가스설비공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기계설비공사업 또는 난방시공업(난방설비공사로 한정한다)"을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또는 가스난방공사업[가스난방공사업 중 난방공사(제1종ㆍ제2종 또는 제3종)를 말하며, 난방설비공사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⑨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보링(boring)ㆍ그라우팅(grouting)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자로서 보링ㆍ그라우팅ㆍ파일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마목 및 같은 표 제3호다목 중 "보링ㆍ그라우팅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각각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자로서 보링ㆍ그라우팅ㆍ파일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로 한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1.12.28>]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을 등록한 자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중 가스시설공사(제1종) 또는 가스난방공사업 중 가스시설공사(제2종)ㆍ가스시설공사(제3종)를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③ 부칙 제2조에 따른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 다른 법령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유지관리업자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칙 제7조에 따라 업종을 전환하여 등록한 건설사업자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2.28> [제9조에서 이동 <2021.12.28>] ## 부칙제31380호(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31380%ED%98%B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제31516호(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516호,2021.3.2>)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31516%ED%98%B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31608호(부칙 <제31608호,2021.4.6>)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31608%ED%98%B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제2항제4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공제조합은 이 영 시행 이후 1개월 이내에 제51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위원을 선출해야 한다. 이 경우 부칙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임기가 보장되는 위원은 본문에 따라 선출한 것으로 본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영 시행 이후 1개월 이내에 제51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 구성을 마치면 지체 없이 제51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새로 선출해야 한다. ④ 제51조제2항제1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을 선출ㆍ위촉하기 전까지의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5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선임되어 재임 중인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로 한다. 1. 종전의 제51조제3항에 따른 임기 만료일이 이 영 시행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이전 중에 있는 경우: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원을 선출하는 날의 전날 2. 종전의 제51조제3항에 따른 임기 만료일이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중에 있는 경우: 2021년 12월 31일 3. 종전의 제51조제3항에 따른 임기 만료일이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중에 있는 경우: 2022년 5월 31일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51조제2항제6호에 따라 위촉되어 재임 중인 위원의 임기는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날의 전날까지로 한다. ③ 제51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연임 제한에 관한 부분은 이 영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두 차례 이상 연임 중인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날까지 위원의 직을 유지한다. ## 부칙제31928호(부칙 <제31928호,2021.8.3>)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31928%ED%98%B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2제3호, 제79조의2제1호의4나목 및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1 제2호하목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의2제1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말한다)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로서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83조제3호에 따라 건설업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관한 경과조치) 제31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제31조의2제3호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한 것으로 본다. ## 부칙제32014호(부칙(행정기본법 시행령) <제32014호,2021.9.24>)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32014%ED%98%B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5항을 삭제한다. ②부터 <36>까지 생략 ## 부칙제32272호(부칙 <제32272호,2021.12.28>)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32272%ED%98%B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8호의2, 제35조제3항 및 제87조의3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3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도급계약의 내용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8호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의 체결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의 체결을 말한다)를 한 건설공사의 건설기술인 현장배치기준에 관하여는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제32447호(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2447호,2022.2.17>)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32447%ED%98%B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 제1호다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⑤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부칙제32809호(부칙 <제32809호,2022.7.19>)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32809%ED%98%B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6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정지 등 처분 권한자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건설기술 진흥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중대건설현장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처분 권한에 관하여는 제86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제33112호(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112호,2022.12.20>)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33112%ED%98%B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33456호(부칙 <제33456호,2023.5.9>)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33456%ED%98%B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2. 별표 2 비고 제2호가목 본문의 개정규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제2조(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다른 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2 비고 제2호가목 본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건설업을 등록하거나 건설업 등록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무실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사무실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이 영 시행 전에 건설업을 등록한 자로서 별표 2 제2호파목1)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능력을 갖추지 못한 자는 2024년 6월 30일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6 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 중 "기계가스설비공사업자"를 각각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자"로 한다. 별표 2 제1호 비고 라목2) 및 3) 중 "기계가스설비공사업자"를 각각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자"로 한다. ②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제2호 중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을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을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으로, "가스난방공사업"을 각각 "가스ㆍ난방공사업"으로 한다. ## 부칙제33664호(부칙 <제33664호,2023.8.8>)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33664%ED%98%B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33913호(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33913%ED%98%B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34494호(부칙(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94호,2024.5.7>)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34494%ED%98%B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 ③부터 ⑬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부칙제34533호(부칙(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533호,2024.5.28>)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34533%ED%98%B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적용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부칙제34567호(부칙 <제34567호,2024.6.1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34567%ED%98%B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35228호(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35228%ED%98%B8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35582호(부칙 <제35582호,2025.6.2>)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35582%ED%98%B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제1항제9호 단서 및 같은 항 제10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중대건설현장사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스시설공사 업무내용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2호하목1)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가스시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35716호(부칙(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5716호,2025.8.26>)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35716%ED%98%B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항 중 "종합유원시설업에 이용되는 유기시설"을 "종합테마파크업에 이용되는 테마파크시설"로 한다. ②부터 <30>까지 생략 ## 부칙제35811호(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35811%ED%98%B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35868호(부칙 <제35868호,2025.11.25>)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35868%ED%98%B8 이 영은 2025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35947호(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35947%ED%98%B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3>까지 생략 <23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51조제2항제2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8조제1항제2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235>부터 <313>까지 생략 ## 부칙제36437호(부칙 <제36437호,2026.6.23>)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supplement&num=%EB%B6%80%EC%B9%99%EC%A0%9C36437%ED%98%B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접수된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4조의9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해당 신고를 한 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제34조의9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를 수 있다. 제3조(하도급 참여제한 및 영업정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위반행위가 종료된 경우에는 별표 3의2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별표·서식 ### [별표 1]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제7조 관련)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attachment&num=%EB%B3%84%ED%91%9C1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6. 2.> [대통령령 제31328호(2020. 12. 29.) 별표 1 제2호거목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 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제7조 관련)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및 업무내용 ┌────────────┬────────────────┬──────────────────┐ │건설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 ├────────────┼────────────────┼──────────────────┤ │가. 토목공사업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도로ㆍ항만ㆍ교량ㆍ철도ㆍ │ │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지하철ㆍ공항ㆍ관개수로ㆍ │ │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ㆍ │발전(전기공사는 제외한다) │ │ │개량하는 공사 │ㆍ댐ㆍ하천 등의 건설, 택 │ │ │ │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 │ │ │간척ㆍ매립공사 등 │ ├────────────┼────────────────┼──────────────────┤ │나. 건축공사업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 │ │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 │ │ │ │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 │ │ │ │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 │ │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 │ │ │건설하는 공사 │ │ ├────────────┼────────────────┼──────────────────┤ │다.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 │ │ │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 │ │ │공사 │ │ ├────────────┼────────────────┼──────────────────┤ │라. 산업ㆍ환경설비공사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제철ㆍ석유화학공장 등 산 │ │업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 │업생산시설공사, 환경시설 │ │ │시설, 환경오염을 예방ㆍ제 │공사(소각장, 수처리설비, │ │ │거ㆍ감축하거나 환경오염 │환경오염방지시설, 하수처 │ │ │물질을 처리ㆍ재활용하기 │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 │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 │중수도, 하ㆍ폐수처리수 재 │ │ │산ㆍ저장ㆍ공급시설 등을 │이용시설 등의 공사를 말 │ │ │건설하는 공사 │한다), 발전소설비공사 등 │ ├────────────┼────────────────┼──────────────────┤ │마. 조경공사업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 │수목원ㆍ공원ㆍ숲ㆍ생태공 │ │ │정에 따라 수목원ㆍ공원ㆍ │원ㆍ정원 등의 조성공사 │ │ │녹지ㆍ숲의 조성 등 경관 │ │ │ │및 환경을 조성ㆍ개량하는 │ │ │ │공사 │ │ └────────────┴────────────────┴──────────────────┘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 │건설업종 │업무분야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 ├─────┼──────┼────────────────┼──────────────────┤ │가. 지반조│1) 토공사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 │굴착ㆍ성토(흙쌓기)ㆍ절토 │ │성ㆍ포 │ │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 │(흙깎기)ㆍ흙막이공사ㆍ철 │ │장공사 │ │사 │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 │ │업 │ │ │립지에서의 굴착ㆍ선별ㆍ │ │ │ │ │성토공사 등 │ │ ├──────┼────────────────┼──────────────────┤ │ │2) 포장공사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사, │ │ │ │트ㆍ투수콘크리트 등으로 │시멘트콘크리트포장공사, │ │ │ │도로ㆍ활주로ㆍ광장ㆍ단지 │유색ㆍ투수콘크리트포장공 │ │ │ │ㆍ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 │사, 소파(小破)보수 및 덧 │ │ │ │는 공사(포장공사에 수반 │씌우기 포장공사, 과속방지 │ │ │ │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턱설치공사 등 │ │ │ │공사를 포함한다)와 그 유 │ │ │ │ │지ㆍ수선공사 │ │ │ ├──────┼────────────────┼──────────────────┤ │ │3) 보링ㆍ그 │가) 보링ㆍ그라우팅공사: │보링[boring: 시추(試錐)하는 │ │ │라우팅ㆍ파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것을 말한다]공사, 그라우팅 │ │ │일공사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grouting: 균열이나 공동(空 │ │ │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 │洞) 등의 틈새에 그라우트 │ │ │ │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 │(주입액)를 주입하거나 충전 │ │ │ │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充塡)하는 것을 말한다]공 │ │ │ │공사 │사, 착정공사, 지열공착정 │ │ │ │ │공사 등 │ │ │ ├────────────────┼──────────────────┤ │ │ │나) 파일공사: 항타(杭打) │샌드파일공사, 말뚝공사 등 │ │ │ │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 │ │ │ │ │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 │ │ │ │ │하는 공사 │ │ ├─────┼──────┼────────────────┼──────────────────┤ │나. 실내건│실내건축공 │가) 실내건축공사: 건축물 │실내건축공사(도장공사 또 │ │축공사 │사 │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 │는 석공사만으로 시공되는 │ │업 │ │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 │공사는 제외한다), 실내공 │ │ │ │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 │ │ │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ㆍ │공사, 그 밖에 집기 등을 │ │ │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 │ │ │치하는 공사 │등 │ │ │ ├────────────────┼──────────────────┤ │ │ │나) 목재창호ㆍ목재구조물 │목재창호공사, 목재 등을 │ │ │ │공사: 목재로 된 창을 │사용한 칸막이공사, 목재구 │ │ │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조물ㆍ공작물 등을 축조 │ │ │ │공사 및 목재구조물ㆍ │또는 장치하는 공사 등 │ │ │ │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 │ │ │ │장치하는 공사 │ │ ├─────┼──────┼────────────────┼──────────────────┤ │다. 금속ㆍ│1) 금속구조 │가) 창호공사: 각종 금속재 │창호공사, 발코니창호공사, │ │창호ㆍ │물ㆍ창호ㆍ │ㆍ합성수지ㆍ유리 등으 │외벽유리공사, 커튼월창호 │ │지붕ㆍ │온실공사 │로 된 창 또는 문을 건 │공사, 배연창ㆍ방화문설치 │ │건축물 │ │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 │공사, 자동문ㆍ회전문설치 │ │조립공 │ │사 │공사, 승강장스크린도어설 │ │사업 │ │ │치공사, 유리공사 등 │ │ │ ├────────────────┼──────────────────┤ │ │ │나) 금속구조물공사 │ │ │ │ │ (1) 금속류 구조체를 사 │ │ │ │ │용하여 건축물의 천장 │천장ㆍ건식벽체ㆍ강재벽체 │ │ │ │ㆍ벽체ㆍ칸막이 등을 │ㆍ경량칸막이 등의 공사 │ │ │ │설치하는 공사 │ │ │ │ │ │ │ │ │ │ (2) 금속류 구조체를 사 │가드레일ㆍ가드케이블ㆍ표 │ │ │ │용하여 도로, 교량, 터 │지판ㆍ방호울타리ㆍ펜스ㆍ │ │ │ │널 및 그 밖의 장소에 │낙석방지망ㆍ낙석방지책ㆍ │ │ │ │안전ㆍ경계ㆍ방호ㆍ방 │방음벽ㆍ방음터널ㆍ교량안 │ │ │ │음시설물 등을 설치하 │전점검시설ㆍ버스승강대ㆍ │ │ │ │는 공사 │도로교통안전시설물 등의 │ │ │ │ │공사 │ │ │ │ │ │ │ │ │ (3) 각종 금속류로 구조 │굴뚝ㆍ탱크ㆍ수문설치ㆍ셔 │ │ │ │물 및 공작물을 축조하 │터설치ㆍ옥외광고탑ㆍ격납 │ │ │ │거나 설치하는 공사 │고문ㆍ사다리ㆍ철재프레임 │ │ │ │ │ㆍ난간ㆍ계단ㆍ캐노피ㆍ출 │ │ │ │ │입차단기 등의 공사 │ │ │ ├────────────────┼──────────────────┤ │ │ │다) 온실설치공사: 농업ㆍ │농업ㆍ임업ㆍ원예용 등 온 │ │ │ │임업ㆍ원예용 등 온실 │실설치공사와 부대설비공 │ │ │ │의 설치공사 │사 │ │ ├──────┼────────────────┼──────────────────┤ │ │2) 지붕판금 │가) 지붕ㆍ판금공사: 기와 │지붕공사, 지붕단열공사, │ │ │ㆍ건축물조 │ㆍ슬레이트ㆍ금속판ㆍ │지붕장식공사, 판금공사, │ │ │립공사 │아스팔트 싱글(asphalt │폴리염화비닐(PVC)가공 │ │ │ │shingle) 등으로 지붕을 │부착공사, 빗물받이 및 홈 │ │ │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 │통공사 등 │ │ │ │등에 판금을 설치하는 │ │ │ │ │공사 │ │ │ │ ├────────────────┼──────────────────┤ │ │ │나) 건축물조립공사: 공장 │샌드위치판넬ㆍALC판넬ㆍ │ │ │ │에서 제조된 판넬, 부 │PC판넬ㆍ세라믹판넬ㆍ알 │ │ │ │품, 입체 구성재 등으로 │루미늄복합판넬ㆍ사이딩판 │ │ │ │건축물의 내벽ㆍ외벽ㆍ │넬ㆍ클린복합판넬ㆍ시멘트 │ │ │ │바닥 등을 조립하는 공 │보드판넬ㆍ악세스바닥판넬 │ │ │ │사 │등의 공사 │ ├─────┼──────┼────────────────┼──────────────────┤ │라. 도장ㆍ│1) 도장공사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 │ │습식ㆍ │ │도료 등을 솔ㆍ롤러ㆍ기계 │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 │ │방수ㆍ │ │등을 사용하여 칠하거나 │면처리공사, 전천후경기장 │ │석공사 │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 │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공 │ │업 │ │ │사 등 │ │ ├──────┼────────────────┼──────────────────┤ │ │2) 습식ㆍ방 │가) 미장공사: 구조물 등에 │일반미장공사, 미장모르타 │ │ │수공사 │모르타르ㆍ플러스터ㆍ │르공사, 합성수지모르타르 │ │ │ │회반죽ㆍ흙 등을 바르 │공사, 미장뿜칠공사, 다듬 │ │ │ │거나 내ㆍ외벽 및 바닥 │기공사, 줄눈공사, 단열재 │ │ │ │등에 성형단열재ㆍ경량 │접착 및 뿜칠공사, 견출 및 │ │ │ │단열재 등을 접착하거 │코킹(caulking)공사, 내화 │ │ │ │나 뿜칠하여 마감하는 │충전공사 등 │ │ │ │공사 │ │ │ │ ├────────────────┼──────────────────┤ │ │ │나) 타일공사: 구조물 등에 │내ㆍ외장 타일 붙임공사, │ │ │ │점토ㆍ고령토ㆍ합성수 │모자이크, 테라코타타일공 │ │ │ │지 등을 주된 원료로 │사 및 합성수지계타일공사 │ │ │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등 │ │ │ │공사 │ │ │ │ ├────────────────┼──────────────────┤ │ │ │다) 방수공사: 아스팔트ㆍ │방수공사, 에폭시공사, 방 │ │ │ │실링재ㆍ에폭시ㆍ시멘 │습공사, 도막(도료 도포막) │ │ │ │트모르타르ㆍ합성수지 │공사, 누수방지공사 등 │ │ │ │등을 사용하여 토목ㆍ │ │ │ │ │건축구조물, 산업설비 │ │ │ │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 │ │ │ │ │에 방수ㆍ방습ㆍ누수방 │ │ │ │ │지 등을 하는 공사 │ │ │ │ ├────────────────┼──────────────────┤ │ │ │라) 조적공사: 구조물의 벽 │블록쌓기공사, 벽돌쌓기공 │ │ │ │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 │사, 벽돌붙임공사 등 │ │ │ │블록ㆍ벽돌 등의 재료 │ │ │ │ │를 각각 모르타르 등의 │ │ │ │ │교착제로 부착시키거나 │ │ │ │ │장치하여 쌓거나 축조 │ │ │ │ │하는 공사 │ │ │ ├──────┼────────────────┼──────────────────┤ │ │3)석공사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건물내벽ㆍ외벽ㆍ바닥 등 │ │ │ │등을 시공하는 공사 │석재공사, 바닥ㆍ벽체 등의 │ │ │ │ │돌붙임공사(석재타일 붙임 │ │ │ │ │공사를 포함한다), 인도ㆍ │ │ │ │ │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 │ │ │ │ │등 돌쌓기공사 등 │ ├─────┼──────┼────────────────┼──────────────────┤ │마. 조경식│1) 조경식재 │조경수목ㆍ잔디 및 초화류 │조경수목ㆍ잔디ㆍ지피식물 │ │재ㆍ시 │공사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ㆍ관 │ㆍ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 │설물공 │ │리하는 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 │ │사업 │ │ │사, 종자뿜어붙이기공사 등 │ │ │ │ │특수식재공사 및 유지ㆍ관 │ │ │ │ │리공사, 조경식물의 수세 │ │ │ │ │(樹勢) 회복공사 및 유지ㆍ │ │ │ │ │관리공사 등 │ │ ├──────┼────────────────┼──────────────────┤ │ │2) 조경시설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ㆍ인 │조경석ㆍ인조목ㆍ인조암 │ │ │물설치공사 │조목ㆍ인조암 등을 설치하 │등의 설치공사, 야외의자ㆍ │ │ │ │거나 놀이시설 등의 조경 │퍼걸러ㆍ놀이기구ㆍ운동기 │ │ │ │시설물, 수경시설 등의 조 │구ㆍ분수대ㆍ벽천(壁泉) 등 │ │ │ │경구조물을 설치하는 공사 │의 설치공사, 인조잔디공사 │ │ │ │ │등 │ ├─────┼──────┼────────────────┼──────────────────┤ │바. 철근ㆍ│철근ㆍ콘크 │철근ㆍ콘크리트로 토목 ㆍ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 │ │콘크리 │리트공사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 │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 │ │트공사 │ │을 축조하는 공사 │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 │ │업 │ │ │트공사, 프리스트레스트콘 │ │ │ │ │크리트(PSC)구조물공사, │ │ │ │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않는 │ │ │ │ │2차로 미만의 농로ㆍ기계 │ │ │ │ │화 경작로ㆍ마을안길 등을 │ │ │ │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 │ │ │ │ │는 공사 등 │ ├─────┼──────┼────────────────┼──────────────────┤ │사. 구조물│구조물해체 │가) 구조물해체공사: 구조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해 │ │해체ㆍ │ㆍ비계공사 │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체공사 등 │ │비계공 │ ├────────────────┼──────────────────┤ │사업 │ │나) 비계공사: 건축물 등을 │일반비계공사, 시스템비계 │ │ │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 │공사, 발판가설공사, 추락 │ │ │ │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 │ㆍ낙하방지시설공사, 분진 │ │ │ │소에서 중량물을 거치 │ㆍ방진망공사, 빔운반거상 │ │ │ │하는 공사 │공사, 특수중량물설치공사, │ │ │ │ │그 밖에 높은 장소에서 시 │ │ │ │ │행하는 공사 등 │ ├─────┼──────┼────────────────┼──────────────────┤ │아. 상ㆍ하│상하수도설 │가) 상수도설비공사: 상수 │취수ㆍ정수ㆍ송배수를 위 │ │수도설 │비공사 │도, 농ㆍ공업용수도 등 │한 기기설치공사, 상수도, │ │비공사 │ │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 │농ㆍ공업용수도 등의 용수 │ │업 │ │거나 상수도관, 농ㆍ공 │관 설치공사(옥내급배수설 │ │ │ │업용수도관 등을 부설 │비공사는 제외한다), 관세 │ │ │ │하는 공사 │척 및 갱생공사, 각종 변류 │ │ │ │ │이형관설치공사, 옥외스프 │ │ │ │ │링클러설치공사 등 │ │ │ ├────────────────┼──────────────────┤ │ │ │나) 하수도설비공사: 하수 │하수 등의 처리를 위한 기 │ │ │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 │기설치공사, 하수ㆍ우수관 │ │ │ │기를 설치하거나 하수 │부설(옥내급배수설비공사 │ │ │ │관을 부설하는 공사 │는 제외한다)및 세척ㆍ갱 │ │ │ │ │생공사 등 │ ├─────┼──────┼────────────────┼──────────────────┤ │자. 철도ㆍ│철도ㆍ궤도 │철도ㆍ궤도를 설치하는 공 │궤광공사, 레일공사, 레일 │ │궤도공 │공사 │사 │용접공사, 분기부공사, 받 │ │사업 │ │ │침목공사, 도상공사, 고무 │ │ │ │ │차륜 철도차량 주행로공사, │ │ │ │ │궤도임시받침공사, 선로차 │ │ │ │ │단공사, 아이빔(I-beam) │ │ │ │ │및 거더(girder)설치공사, │ │ │ │ │건널목보판공사 등 │ ├─────┼──────┼────────────────┼──────────────────┤ │차. 철강구│철강구조물 │가) 교량 및 이와 유사한 │교량 등의 철구조물의 제 │ │조물공 │공사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 │작ㆍ조립ㆍ설치공사 │ │사업 │ │하여 철구조물을 제작 │ │ │ │ │ㆍ조립ㆍ설치하는 공사 │ │ │ │ ├────────────────┼──────────────────┤ │ │ │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 │건축물의 철구조물조립ㆍ │ │ │ │하여 철구조물을 조립 │설치공사 │ │ │ │ㆍ설치하는 공사 │ │ │ │ ├────────────────┼──────────────────┤ │ │ │다) 대형 댐의 수문 및 이 │대형 댐 수문설치공사 등 │ │ │ │와 유사한 시설을 건설 │ │ │ │ │하기 위하여 철구조물 │ │ │ │ │을 조립ㆍ설치하는 공 │ │ │ │ │사 │ │ │ │ ├────────────────┼──────────────────┤ │ │ │라) 그 밖의 각종 철구조 │인도전용강재육교설치공사, │ │ │ │물공사 │철탑공사, 갑문 및 댐의 수 │ │ │ │ │문설치공사 등 │ ├─────┼──────┼────────────────┼──────────────────┤ │카. 수중ㆍ│1) 수중공사 │수중에서 인원ㆍ장비 등으 │수중암석파쇄공사ㆍ수중구 │ │준설공 │ │로 수중ㆍ해저의 시설물을 │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 │사업 │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 │ㆍ계선부표 및 수중작업이 │ │ │ │하는 공사 │요구되는 항로표지설치공 │ │ │ │ │사, 수중구조물방식공사, │ │ │ │ │해저케이블공사, 투석공사 │ │ │ │ │등 │ │ ├──────┼────────────────┼──────────────────┤ │ │2) 준설공사 │하천ㆍ항만 등의 물밑을 │항만ㆍ항로ㆍ운하 및 하천 │ │ │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 │의 준설공사 등 │ │ │ │하여 준설하는 공사 │ │ ├─────┼──────┼────────────────┼──────────────────┤ │타. 승강기│1) 승강기설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 │승객ㆍ화물ㆍ건설공사용 │ │ㆍ삭도 │치공사 │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 │ │공사업 │ │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 │터설치공사, 무빙워크설치 │ │ │ │비를 설치ㆍ해체ㆍ교체 및 │공사, 기계식주차설비공사 │ │ │ │성능개선공사 │등 │ │ ├──────┼────────────────┼──────────────────┤ │ │2) 삭도설치 │삭도를 신설ㆍ개설ㆍ유지 │케이블카ㆍ리프트의 설치 │ │ │공사 │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 │공사 등 │ ├─────┼──────┼────────────────┼──────────────────┤ │파. 기계설│1) 기계설비 │건축물ㆍ플랜트 그 밖의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 │ │비ㆍ가 │공사 │공작물에 급배수ㆍ위생ㆍ │하는 급배수ㆍ환기ㆍ공기 │ │스공사 │ │냉난방ㆍ공기조화ㆍ기계기 │조화ㆍ냉난방ㆍ급탕ㆍ주방 │ │업 │ │구ㆍ배관설비 등을 조립ㆍ │ㆍ위생ㆍ방음ㆍ방진ㆍ내진 │ │ │ │설치하는 공사 │ㆍ전자파차단설비공사, 플 │ │ │ │ │랜트 안의 배관ㆍ기계기구 │ │ │ │ │설치공사ㆍ경상정비공사, │ │ │ │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 │ │ │ │위한 제어기기ㆍ지능형제 │ │ │ │ │어시스템ㆍ자동원격검침설 │ │ │ │ │비 등의 자동제어공사, 시 │ │ │ │ │스템에어컨(GHPㆍEHP)공 │ │ │ │ │사, 지열ㆍ수열ㆍ연료전지 │ │ │ │ │(전기공사는 제외한다)의 │ │ │ │ │냉ㆍ난방 기기설치 및 배 │ │ │ │ │관공사, 보온ㆍ보냉 등 열 │ │ │ │ │절연공사, 옥내급배수관개 │ │ │ │ │량ㆍ세척공사, 무대기계장 │ │ │ │ │치공사, 자동창고설비공사, │ │ │ │ │냉동ㆍ냉장ㆍ저온 설비공 │ │ │ │ │사, 집진기공사, 자동크린 │ │ │ │ │넷설치공사, 염수분사ㆍ자 │ │ │ │ │동살수장치공사, 철도기계 │ │ │ │ │신호공사, 건널목차단기공 │ │ │ │ │사 등 │ │ ├──────┼────────────────┼──────────────────┤ │ │2) 가스시설 │가) 가스시설공사(제2종)의 │ │ │ │공사(제1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 │ │ │종) │공사 │ │ │ │ │ │ │ │ │ │나) 도시가스공급시설의 │ │ │ │ │설치ㆍ변경공사 │ │ │ │ │ │ │ │ │ │다) 액화석유가스의 충전 │ │ │ │ │시설ㆍ집단공급시설ㆍ │ │ │ │ │저장소시설의 설치ㆍ변 │ │ │ │ │경공사 │ │ │ │ │ │ │ │ │ │라)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 │ │ │ │ │가스사용시설의 설치 │ │ │ │ │ㆍ변경공사 │ │ │ │ │ │ │ │ │ │마) 저장능력 500kg 이상 │ │ │ │ │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 │ │ │ │ │설의 설치ㆍ변경공사 │ │ │ │ │ │ │ │ │ │바) 고압가스배관의 설치 │ │ │ │ │ㆍ변경공사 │ │ ├─────┼──────┼────────────────┼──────────────────┤ │하. 가스ㆍ│1) 가스시설 │가) 가스시설공사(제3종)의 │ │ │난방공 │공사(제2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 │ │사업 │종) │공사 │ │ │ │ │나)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 │ │ │ │ │가스사용시설 외의 가 │ │ │ │ │스사용시설의 설치ㆍ변 │ │ │ │ │경공사 │ │ │ │ │다)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 │ │ │ │ │가스사용시설로서 │ │ │ │ │14,400kcal/h 이하의 │ │ │ │ │레인지 및 그 부대시설 │ │ │ │ │의 설치ㆍ변경공사 │ │ │ │ │라) 도시가스의 공급관과 │ │ │ │ │내관이 분리되는 부분 │ │ │ │ │이후의 보수공사 │ │ │ │ │마) 배관에 고정설치되는 │ │ │ │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 │ │ │ │및 그 부대공사 │ │ │ │ │바) 저장능력 500kg 미만 │ │ │ │ │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 │ │ │ │ │설의 설치ㆍ변경공사 │ │ │ │ │사)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 │ │ │ │ │의 설치ㆍ변경공사 │ │ │ ├──────┼────────────────┼──────────────────┤ │ │2) 가스시설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 │ │ │ │공사(제3 │원 미만인 다음의 공사 │ │ │ │종) │가)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 │ │ │ │ │가스사용시설 외의 온 │ │ │ │ │수보일러ㆍ온수기 및 │ │ │ │ │그 부대시설의 설치ㆍ │ │ │ │ │변경공사 │ │ │ │ │나)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 │ │ │ │ │가스사용시설로서 5만 │ │ │ │ │kcal/h이하의 온수보일 │ │ │ │ │러ㆍ온수기 및 그 부대 │ │ │ │ │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 │ │ │ │다)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 │ │ │ │중 온수보일러ㆍ온수기 │ │ │ │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 │ │ │ │ㆍ변경공사 │ │ │ ├──────┼────────────────┼──────────────────┤ │ │3) 난방공사 │가) 「에너지이용 합리화 │ │ │ │(제1종) │법」 제37조에 따른 특 │ │ │ │ │정열사용기자재 중 강 │ │ │ │ │철재보일러ㆍ주철재보 │ │ │ │ │일러?온수보일러ㆍ구멍 │ │ │ │ │탄용 온수보일러ㆍ축열 │ │ │ │ │식 전기보일러?가정용 │ │ │ │ │화목보일러ㆍ태양열집 │ │ │ │ │열기ㆍ1종압력용기ㆍ2 │ │ │ │ │종압력용기의 설치와 │ │ │ │ │이에 부대되는 배관ㆍ │ │ │ │ │세관공사 │ │ │ │ │나)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 │ │ │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 │ │ ├──────┼────────────────┼──────────────────┤ │ │4) 난방공사 │가) 「에너지이용 합리화 │ │ │ │(제2종) │법」 제37조에 따른 특 │ │ │ │ │정열사용기자재 중 태 │ │ │ │ │양열집열기ㆍ용량 5만 │ │ │ │ │kcal/h 이하의 온수보일 │ │ │ │ │러ㆍ구멍탄용 온수보일 │ │ │ │ │러ㆍ가정용 화목보일러 │ │ │ │ │의 설치 및 이에 부대 │ │ │ │ │되는 배관ㆍ세관공사 │ │ │ │ │ │ │ │ │ │나)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 │ │ │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 │ │ ├──────┼────────────────┼──────────────────┤ │ │5) 난방공사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요업 │ │ │ │(제3종) │요로ㆍ금속요로의 설치공 │ │ │ │ │사 │ │ ├─────┼──────┼────────────────┼──────────────────┤ │거. 시설물│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 │ │ │유지관 │ │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 │ │리업 │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 │ │ │ │ │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 │ │ │ │ │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 │ │ │ │개량ㆍ보수ㆍ보강하는 공 │ │ │ │ │사로서 다음의 공사를 제 │ │ │ │ │외한 공사 │ │ │ │ │가) 건축물의 경우 증축ㆍ │ │ │ │ │개축ㆍ재축 및 대수선 │ │ │ │ │공사 │ │ │ │ │나) 건축물을 제외한 그 │ │ │ │ │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 │ │ │ │ │설ㆍ확장공사 및 주요 │ │ │ │ │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 │ │ │ │ │수ㆍ보강 및 변경하는 │ │ │ │ │공사 │ │ │ │ │다) 전문건설업종 중 1개 │ │ │ │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 │ │ │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 │ │ │ │개량ㆍ보수ㆍ보강공사 │ │ │ │ │[대통령령 제31328호(2020. 12. │ │ │ │ │29.) 별표 1 제2호거목의 개정규정│ │ │ │ │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 │ │ │ │의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 │ │ │ │ │효함] │ │ └─────┴──────┴────────────────┴──────────────────┘ 비고 1. 위 표의 업무내용에는 건설공사용 재료의 채취 또는 그 공급업무, 기계 또는 기구의 공급업무(시공에 필요한 기계 또는 기구를 단순히 공급하는 것을 말한 다)와 단순한 노무공급업무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 계 약과 건설공사용 재료의 납품 계약을 같은 건설사업자가 체결하는 경우 해당 건설공사용 재료의 납품 업무는 해당 업종의 업무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 다. 2. 위 표에 명시되지 않은 건설공사에 관한 건설업종 및 업종별 업무분야의 구 분은 해당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ㆍ재료ㆍ시설ㆍ장비 등의 유사성에 따라 구분한다. 3.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자는 완성된 시설물 중 해당 업종 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복구ㆍ개량ㆍ보수ㆍ보강하는 공사 를 수행할 수 있다. 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는 해당 업종의 모든 업무분야의 공사 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수중ㆍ준설공사업, 승강기ㆍ삭도공사업, 가스ㆍ난방 공사업을 등록한 자 및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는 주력분야의 공사만 수행할 수 있으며, 주력분야가 아닌 다른 업무 분야의 공사는 수행할 수 없다. 5. 제4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를 주력분야 로 등록한 자는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공사(제1종)가 복합된 공사로서 기계 설비공사가 주된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가스시설공사(제1종)를 함께 수행할 수 있다. 6. 제4호에도 불구하고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를 주력분야로 등 록한 자는 기계설비공사와 다음 각 목의 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 가. 난방공사(제1종) 나. 난방공사(제2종) 다. 플랜트 또는 냉동냉장설비 안에서의 고압가스배관의 설치ㆍ변경공사 7. 제4호에도 불구하고 가스ㆍ난방공사업 중 난방공사(제1종)를 주력분야로 등 록한 자는 연면적 350제곱미터 미만인 단독주택의 난방공사(제1종)를 하는 경 우에는 해당 주택의 기계설비공사를 함께 수행할 수 있다. 8. 제4호에도 불구하고 가스ㆍ난방공사업 중 난방공사(제2종)를 주력분야로 등 록한 자는 연면적 250제곱미터 미만인 단독주택의 난방공사(제2종)를 하는 경 우에는 해당 주택의 기계설비공사를 함께 수행할 수 있다. ### [별표 1의2] 교육기관의 지정요건(제12조의5제3항 관련)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attachment&num=%EB%B3%84%ED%91%9C1%EC%9D%982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2] <신설 2016.2.11.> 교육기관의 지정요건(제12조의5제3항 관련) ┌────┬─────┬──────┬─────────────────────┐ │구분 │강의실(㎡)│전임강사(명)│전담직원(명) │ ├────┼─────┼──────┼─────────────────────┤ │지정요건│100 │2 │2 │ └────┴─────┴──────┴─────────────────────┘ 비고 1. 강의실은 교육기관이 소유하거나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이 유지되어야 한다. 2. 전년도 건설업 교육 이수자가 1만명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 1만명당 전임강사 1 명을 추가하여야 한다. ### [별표 2] 건설업의 등록기준(제13조 관련)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attachment&num=%EB%B3%84%ED%91%9C2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5. 10. 1.> [대통령령 제31328호(2020. 12. 29.) 별표 2 제2호거목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건설업의 등록기준(제13조 관련)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 ┌─────────┬─────────────────────┬────────────┐ │건설업종 │기술능력 │자본금 │ ├─────────┼─────────────────────┼─────┬──────┤ │가. 토목공사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법인 │5억원 이 │ │ │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 │ │상 │ │ │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6명 이상 ├─────┼──────┤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개인 │10억원 │ │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 │이상 │ │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 │ │ ├─────────┼─────────────────────┼─────┼──────┤ │나. 건축공사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법인 │3억5천만 │ │ │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 │ │원 이상 │ │ │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개인 │7억원 │ │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 │이상 │ │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 │ │ ├─────────┼─────────────────────┼─────┼──────┤ │다. 토목건축공사업│1) 및 2)에 따른 사람을 각각 포함한 「건설 │법인 │8억5천만 │ │ │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 │ │원 이상 │ │ │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 │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개인 │17억원 │ │ │건설기술인 11명 이상 │ │이상 │ │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 │ │ │ │ │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 │ │ │ │ │기술인 5명 이상 │ │ │ │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 │ │ │ │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 │ │ │ │ │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 │ │ │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 │ │ │ │ │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 │ │ │ │ │기술인 5명 이상 │ │ │ │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 │ │ │ │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 │ │ │ │ │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 │ │ ├─────────┼─────────────────────┼─────┼──────┤ │라. 산업ㆍ환경설비│「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인 │8억5천만 │ │공사업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 │ │원 이상 │ │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 │ │한다)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 │개인 │17억원 │ │ │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 │이상 │ │ │계, 금속ㆍ재료, 화공,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 │ │ │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분야의 산업 │ │ │ │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2명 이상. 이 │ │ │ │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 │ │ │ │6명을 포함해야 한다. │ │ │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 │ │ │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ㆍ재료, 화공, │ │ │ │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 │ │ │ │ │너지 분야의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 │ │ │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의 │ │ │ │ │건설기술인 │ │ │ ├─────────┼─────────────────────┼─────┼──────┤ │마. 조경공사업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 │법인 │5억원 │ │ │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 │이상 │ │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4명 이 ├─────┼──────┤ │ │상 │개인 │10억원 │ │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 │ │이상 │ │ │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 │ │ │ │ │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 │ │ │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 │ │ │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 │ │ │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 │ │ │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 │ │ └─────────┴─────────────────────┴─────┴──────┘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업무분야별 등록기준 ┌─────┬────┬──────────────┬──────────┬───────┐ │건설업종 │업무분야│기술능력 │시설ㆍ장비 │자본금 │ ├─────┼────┼──────────────┼──────────┼───┬───┤ │가. 지반조│1) 토공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법인 │1억5천│ │성ㆍ포 │사 │는 사람 중 2명 이상 │ │및 개 │만원 │ │장공사 │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 │인 │이상 │ │업 │ │따른 토목ㆍ광업 분야(화 │ │ │ │ │ │ │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 │ │ │ │ │ │ │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 │ │ │ │ │ │ │술인 │ │ │ │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 │ │ │ │ │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 │ │ │ │ │ │ │격취득자 │ │ │ │ │ ├────┼──────────────┤ │ │ │ │ │2) 포장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 │ │ │ │ │공사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 │ │ │ │ │ │ │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 │ │ │ │ │ │ │상 │ │ │ │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 │ │ │ │ │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 │ │ │ │ │ │ │격취득자 2명 이상 │ │ │ │ │ ├────┼──────────────┤ │ │ │ │ │3) 보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 │ │ │ │ㆍ그라 │는 사람 중 2명 이상 │ │ │ │ │ │우팅ㆍ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 │ │ │ │ │파일공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 │ │ │ │ │ │사 │상의 건설기술인 │ │ │ │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 │ │ │ │ │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 │ │ │ │ │ │지질 및 지반기술사 │ │ │ │ │ │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 │ │ │ │ │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 │ │ │ │ │ │ │격취득자 │ │ │ │ ├─────┼────┼──────────────┼──────────┼───┼───┤ │나. 실내건│실내건축│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법인 │1억5천│ │축공사 │공사 │는 사람 중 2명 이상 │ │및 │만원 │ │업 │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 │개인 │이상 │ │ │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 │ │ │ │ │ │이상 건설기술인 │ │ │ │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 │ │ │ │ │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 │ │ │ │ │ │ │격취득자 │ │ │ │ ├─────┼────┼──────────────┼──────────┼───┼───┤ │다. 금속ㆍ│1) 금속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법인 │1억5천│ │창호ㆍ │구조물 │는 사람 중 2명 이상 │ │및 │만원 │ │지붕ㆍ │ㆍ창호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 │개인 │이상 │ │건축물 │ㆍ온실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 │ │ │ │조립공 │공사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 │ │ │ │ │사업 │ │술인 │ │ │ │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 │ │ │ │ │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 │ │ │ │ │ │ │격취득자 │ │ │ │ │ ├────┼──────────────┤ │ │ │ │ │2) 지붕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 │ │ │ │판금ㆍ │는 사람 중 2명 이상 │ │ │ │ │ │건축물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 │ │ │ │ │조립공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 │ │ │ │ │사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 │ │ │ │ │ │ │술인 │ │ │ │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 │ │ │ │ │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 │ │ │ │ │ │ │격취득자 │ │ │ │ ├─────┼────┼──────────────┼──────────┼───┼───┤ │라. 도장ㆍ│1) 도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법인 │1억5천│ │습식ㆍ │공사 │는 사람 중 2명 이상 │ │및 │만원 │ │방수ㆍ │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 │개인 │이상 │ │석공사 │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 │ │ │ │업 │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 │ │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 │ │ │ │ │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 │ │ │ │ │ │ │격취득자 │ │ │ │ │ ├────┼──────────────┤ │ │ │ │ │2) 습식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 │ │ │ │ㆍ방수 │는 사람 중 2명 이상 │ │ │ │ │ │공사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 │ │ │ │ │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 │ │ │ │ │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 │ │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 │ │ │ │ │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 │ │ │ │ │ │ │격취득자 │ │ │ │ │ ├────┼──────────────┤ │ │ │ │ │3) 석공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 │ │ │ │사 │는 사람 중 2명 이상 │ │ │ │ │ │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 │ │ │ │ │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 │ │ │ │ │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 │ │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 │ │ │ │ │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 │ │ │ │ │ │ │격취득자 │ │ │ │ ├─────┼────┼──────────────┼──────────┼───┼───┤ │마. 조경식│1) 조경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법인 │1억5천│ │재ㆍ시 │식재공 │는 사람 중 2명 이상 │ │및 │만원 │ │설물공 │사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 │개인 │이상 │ │사업 │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 │ │ │ │ │ │이상 건설기술인 │ │ │ │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 │ │ │ │ │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 │ │ │ │ │ │ │격취득자 │ │ │ │ │ ├────┼──────────────┤ │ │ │ │ │2) 조경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 │ │ │ │시설물 │는 사람 중 2명 이상 │ │ │ │ │ │설치공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 │ │ │ │ │사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 │ │ │ │ │ │이상 건설기술인 │ │ │ │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 │ │ │ │ │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 │ │ │ │ │ │ │격취득자 │ │ │ │ ├─────┼────┼──────────────┼──────────┼───┼───┤ │바. 철근ㆍ│철근ㆍ콘│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법인 │1억5천│ │콘크리 │크리트공│는 사람 중 2명 이상 │ │및 │만원 │ │트공사 │사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 │개인 │이상 │ │업 │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 │ │ │ │ │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 │ │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 │ │ │ │ │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 │ │ │ │ │ │ │격취득자 │ │ │ │ ├─────┼────┼──────────────┼──────────┼───┼───┤ │사. 구조물│구조물해│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법인 │1억5천│ │해체ㆍ │체ㆍ비계│는 사람 중 2명 이상 │ │및 │만원 │ │비계공 │공사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 │개인 │이상 │ │사업 │ │따른 토목ㆍ건축ㆍ광업 │ │ │ │ │ │ │분야(화학류관리 분야로 │ │ │ │ │ │ │한정한다)의 초급 이상 │ │ │ │ │ │ │건설기술인 │ │ │ │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 │ │ │ │ │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 │ │ │ │ │ │ │격취득자 │ │ │ │ ├─────┼────┼──────────────┼──────────┼───┼───┤ │아. 상ㆍ하│상하수도│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법인 │1억5천│ │수도설 │설비공사│는 사람 중 2명 이상 │ │및 │만원 │ │비공사 │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 │개인 │이상 │ │업 │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 │ │ │ │ │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 │ │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 │ │ │ │ │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 │ │ │ │ │ │ │격취득자 │ │ │ │ ├─────┼────┼──────────────┼──────────┼───┼───┤ │자. 철도ㆍ│철도ㆍ궤│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대 │(가) 운반궤도 │법인 │1억5천│ │궤도공 │도공사 │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 │차(모터카 │ │만원 │ │사업 │ │함한 「건설기술 진흥 │를 말하며, │ │이상 │ │ │ │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견인력 25 ├───┼───┤ │ │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톤 이상인 │개인 │3억원 │ │ │ │명 이상 │것으로 한 │ │이상 │ │ │ │ (1) 「국가기술자격법」에 │정한다) 1 │ │ │ │ │ │따른 토목기사ㆍ철도토 │대 이상 │ │ │ │ │ │목기사 │(나) 트롤리 │ │ │ │ │ │ (2) 「건설기술 진흥법」 │(trolley: 흙 │ │ │ │ │ │에 따른 토목 분야의 │등 운반 차 │ │ │ │ │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량을 말하 │ │ │ │ │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며, 적재하 │ │ │ │ │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중 10톤 이 │ │ │ │ │ │이상 건설기술인 1명 이 │상인 것으 │ │ │ │ │ │상 │로 한정한 │ │ │ │ │ │다)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 │다) 4대 이 │ │ │ │ │ │능사 1명을 포함한 「국 │상 │ │ │ │ │ │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다) 타이탬퍼 │ │ │ │ │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 │(tie │ │ │ │ │ │득자 2명 이상 │tamper: 철 │ │ │ │ │ │ │로 자갈을 │ │ │ │ │ │ │다지는 장 │ │ │ │ │ │ │비를 말한 │ │ │ │ │ │ │다) 2대 이 │ │ │ │ │ │ │상 │ │ │ │ │ │ │(라) 레일을 연 │ │ │ │ │ │ │결하는 특 │ │ │ │ │ │ │수용접설비 │ │ │ │ │ │ │[플래시버 │ │ │ │ │ │ │트용접(불 │ │ │ │ │ │ │꽃막대기용 │ │ │ │ │ │ │접)ㆍ가스 │ │ │ │ │ │ │압착용접 │ │ │ │ │ │ │(가스압접)] │ │ │ │ │ │ │1조 이상 │ │ │ │ │ │ │(마) 양로기(揚 │ │ │ │ │ │ │路機: 레일 │ │ │ │ │ │ │틀을 드는 │ │ │ │ │ │ │기구를 말 │ │ │ │ │ │ │한다) 1대 │ │ │ │ │ │ │이상 │ │ │ ├─────┼────┼──────────────┼──────────┼───┼───┤ │차. 철강구│철강구조│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법인 │1억5천│ │조물공 │물공사 │는 사람 중 4명 이상 │ │ │만원 │ │사업 │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 │ │이상 │ │ │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 ├───┼───┤ │ │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 │ │개인 │3억원 │ │ │ │술인 │ │ │이상 │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 │ │ │ │ │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 │ │ │ │ │ │ │격취득자 │ │ │ │ ├─────┼────┼──────────────┼──────────┼───┼───┤ │카. 수중ㆍ│1) 수중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가) 다음의 장 │법인 │1억5천│ │준설공 │공사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 │비를 모두 │및 │만원 │ │사업 │ │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포함한 표 │개인 │이상 │ │ │ │1명 이상 │면공급식 │ │ │ │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잠수설비 2 │ │ │ │ │ │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세트 이상 │ │ │ │ │ │ (1) 「건설기술 진흥법」 │ ① 잠수헬멧 │ │ │ │ │ │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 │(KMB 또는 │ │ │ │ │ │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 │Super │ │ │ │ │ │술인 │Lite-17로 │ │ │ │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한정한다) │ │ │ │ │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 │ ② 공기압축기 │ │ │ │ │ │자격취득자 │ ③ 수상ㆍ수 │ │ │ │ │ │ │중통화기 │ │ │ │ │ │ │ ④ 생명줄 │ │ │ │ │ │ │일체(저압공 │ │ │ │ │ │ │기호스, 수심 │ │ │ │ │ │ │계호스, 통화 │ │ │ │ │ │ │용전선 각 │ │ │ │ │ │ │200미터 이상 │ │ │ │ │ │ │을 모두 갖춘 │ │ │ │ │ │ │것으로 한정 │ │ │ │ │ │ │한다) │ │ │ │ │ │ │(나) 스쿠버 장 │ │ │ │ │ │ │비 5세트 │ │ │ │ │ │ │이상 │ │ │ │ ├────┼──────────────┼──────────┤ │ │ │ │2) 준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가) 다음의 준 │ │ │ │ │공사 │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 │설선 중 2 │ │ │ │ │ │함한 「건설기술 진흥 │종 이상 │ │ │ │ │ │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 ① 펌프식 준 │ │ │ │ │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3 │설선(동력 2천 │ │ │ │ │ │명 이상 │마력 이상인 │ │ │ │ │ │ (1) 「국가기술자격법」에 │것으로 한정한 │ │ │ │ │ │따른 토목기사 │다) │ │ │ │ │ │ (2) 「건설기술 진흥법」 │ ② 그랩 │ │ │ │ │ │에 따른 토목 분야의 │(grab)식 준 │ │ │ │ │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설선(용량 6 │ │ │ │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세제곱미터 │ │ │ │ │ │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 │이상인 것으 │ │ │ │ │ │함한 「건설기술 진흥 │로 한정한다) │ │ │ │ │ │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 ③ 디퍼 │ │ │ │ │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dipper)식 │ │ │ │ │ │명 이상 │준설선(용량 │ │ │ │ │ │ (1) 「국가기술자격법」에 │5세제곱미터 │ │ │ │ │ │따른 건설기계설비기사 │이상인 것으 │ │ │ │ │ │ (2) 「건설기술 진흥법」 │로 한정한다) │ │ │ │ │ │에 따른 건설기계 분야 │ ④ 버킷 │ │ │ │ │ │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 │(bucket)식 │ │ │ │ │ │인 │준설선(동력 │ │ │ │ │ │ │2천마력 이상 │ │ │ │ │ │ │인 것으로 한 │ │ │ │ │ │ │정한다) │ │ │ │ │ │ │(나) 예선(동력 │ │ │ │ │ │ │200마력 이 │ │ │ │ │ │ │상인 것으 │ │ │ │ │ │ │로 한정한 │ │ │ │ │ │ │다) 1척 이상 │ │ │ │ │ │ │(다) 앵커바지 │ │ │ │ │ │ │(anchor │ │ │ │ │ │ │barge: 톱 │ │ │ │ │ │ │니바퀴닻 │ │ │ │ │ │ │화물운반선 │ │ │ │ │ │ │을 말하며, │ │ │ │ │ │ │동력 100마 │ │ │ │ │ │ │력 이상인 │ │ │ │ │ │ │것으로 한 │ │ │ │ │ │ │정한다) 1척 │ │ │ │ │ │ │이상 │ │ │ ├─────┼────┼──────────────┼──────────┼───┼───┤ │타. 승강기│1) 승강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 │법인 │1억5천│ │ㆍ삭도 │기설치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및 │만원 │ │공사업 │공사 │2명 이상 │ │개인 │이상 │ │ ├────┼──────────────┼──────────┤ │ │ │ │2) 삭도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가) 기중기(견 │ │ │ │ │설치공 │따른 기계ㆍ토목ㆍ안전관 │인 중량 50 │ │ │ │ │사 │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 │톤 이상인 │ │ │ │ │ │설기술인 각 1명 이상 │것으로 한 │ │ │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정한다) 1 │ │ │ │ │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 │대 이상 │ │ │ │ │ │격취득자 2명 이상 │(나) 전기용접기 │ │ │ │ │ │ │(출력 │ │ │ │ │ │ │30KVA 이 │ │ │ │ │ │ │상인 것으로 │ │ │ │ │ │ │한정한다) 1 │ │ │ │ │ │ │대 이상 │ │ │ │ │ │ │(다) 동력윈치 │ │ │ │ │ │ │(동력 │ │ │ │ │ │ │winch: 쇠 │ │ │ │ │ │ │중량물을 │ │ │ │ │ │ │끌어올리거 │ │ │ │ │ │ │나 당기는 │ │ │ │ │ │ │동력기계를 │ │ │ │ │ │ │말한다) 1 │ │ │ │ │ │ │대 이상 │ │ │ │ │ │ │(라) 발전기 1 │ │ │ │ │ │ │대 이상 │ │ │ ├─────┼────┼──────────────┼──────────┼───┼───┤ │파. 기계설│1) 기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법인 │1억5천│ │비ㆍ가 │설비공 │는 사람 중 2명 이상. 이 경 │ │및 │만원 │ │스공사 │사 │우 「건설기술 진흥법」에 │ │개인 │이상 │ │업 │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 │ │ │ │ │ │건설기술인 또는 나)에 따른 │ │ │ │ │ │ │기술자격취득자(「기계설비 │ │ │ │ │ │ │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 │ │ │ │ │ │ │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 │ │ │ │ │ │ │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 │ │ │ │ │ │ │정한다)를 1명 이상 포함해 │ │ │ │ │ │ │야 한다. │ │ │ │ │ │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 │ │ │ │ │ │따른 기계ㆍ건축 분야의 │ │ │ │ │ │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 │ │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 │ │ │ │ │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 │ │ │ │ │ │ │격취득자 │ │ │ │ │ ├────┼──────────────┼──────────┤ │ │ │ │2) 가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가) 기밀시험 │ │ │ │ │시설공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 │설비 │ │ │ │ │사(제1 │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나) 내압시험 │ │ │ │ │종)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설비 │ │ │ │ │ │실무경력이 5년(실무경력 │(다) 자기압력 │ │ │ │ │ │은 「국가기술자격법」에 │기록계 │ │ │ │ │ │따른 자격을 취득하기 전 │(라) 가스누출 │ │ │ │ │ │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검지기 │ │ │ │ │ │모두 포함한다) 이상인 │(마) 공기호흡 │ │ │ │ │ │사람 1명 이상 │기 또는 공 │ │ │ │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기를 내보 │ │ │ │ │ │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내는 마스 │ │ │ │ │ │ (1) 「건설기술 진흥법」 │크 │ │ │ │ │ │에 따른 토목 분야의 │(바) 볼트 및 │ │ │ │ │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암페어미터 │ │ │ │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전류계) │ │ │ │ │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 │(사) 절연저항 │ │ │ │ │ │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측정기 │ │ │ │ │ │기술자격취득자 │(500V 1천 │ │ │ │ │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까지 측 │ │ │ │ │ │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정할 수 있 │ │ │ │ │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는 것으로 │ │ │ │ │ │따른 용접기능사ㆍ특수 │한정한다) │ │ │ │ │ │용접기능사 또는 배관 │그 밖의 측 │ │ │ │ │ │기능사 이상의 기술자 │정기[아들 │ │ │ │ │ │격취득자 │자캘리퍼스 │ │ │ │ │ │ (2) 가스관계업무에 종사 │(아들자 │ │ │ │ │ │한 실무경력이 5년 이 │calipers: 아 │ │ │ │ │ │상이고, 한국가스안전공 │들자가 달 │ │ │ │ │ │사가 실시하는 가스시 │려 두께나 │ │ │ │ │ │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 │지름을 재 │ │ │ │ │ │을 이수한 사람 │는 기구를 │ │ │ │ │ │ │말한다)ㆍ │ │ │ │ │ │ │내외경마이 │ │ │ │ │ │ │크로미터 │ │ │ │ │ │ │(내외경미 │ │ │ │ │ │ │세측정기) │ │ │ │ │ │ │ㆍ초음파측 │ │ │ │ │ │ │정기ㆍ다이 │ │ │ │ │ │ │얼게이지 │ │ │ │ │ │ │(톱니바퀴 │ │ │ │ │ │ │식측정기) │ │ │ │ │ │ │ㆍ도막측정 │ │ │ │ │ │ │기 등] │ │ │ │ │ │ │(아) 각종 압력 │ │ │ │ │ │ │계 │ │ │ │ │ │ │(자) 표준이 되 │ │ │ │ │ │ │는 온도계 │ │ │ ├─────┼────┼──────────────┼──────────┼───┼───┤ │하. 가스ㆍ│1) 가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가) 기밀시험 │ │ │ │난방공 │시설공 │는 사람 중 1명 이상 │설비 │ │ │ │사업 │사(제2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나) 자기압력 │ │ │ │ │종) │따른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록계 │ │ │ │ │ │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 │(다) 가스누출 │ │ │ │ │ │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검지기 │ │ │ │ │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 │ │ │ │ │ │ │수한 사람 │ │ │ │ │ │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 │ │ │ │ │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 │ │ │ │ │ │ │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 │ │ │ │ │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 │ │ │ │ │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 │ │ │ │ │ │ │을 이수한 사람 │ │ │ │ │ │ │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 │ │ │ │ │ │ │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 │ │ │ │ │ │ │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 │ │ │ │ │ │ │람 │ │ │ │ │ ├────┼──────────────┼──────────┤ │ │ │ │2) 가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가) 기밀시험 │ │ │ │ │시설공 │는 사람 중 1명 이상 │설비 │ │ │ │ │사(제3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나) 자기압력 │ │ │ │ │종) │당하는 기술자격을 취득 │기록계 │ │ │ │ │ │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 │(다) 가스누출 │ │ │ │ │ │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 │검지기 │ │ │ │ │ │러시공자양성교육 또는 │ │ │ │ │ │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 │ │ │ │ │ │ │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 │ │ │ │ │ (1) 「국가기술자격법」에 │ │ │ │ │ │ │따른 가스기능사 또는 │ │ │ │ │ │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 │ │ │ │ │ │자격을 가진 사람 │ │ │ │ │ │ │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 │ │ │ │ │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 │ │ │ │ │ │ │관리자양성교육ㆍ도시 │ │ │ │ │ │ │가스시설안전관리자양 │ │ │ │ │ │ │성교육ㆍ판매시설안전 │ │ │ │ │ │ │관리자양성교육 또는 │ │ │ │ │ │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 │ │ │ │ │ │ │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 │ │ │ │ │ (3) 난방공사(제1종) 또는 │ │ │ │ │ │ │난방공사(제2종)을 주력 │ │ │ │ │ │ │분야로 등록한 사람 │ │ │ │ │ │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 │ │ │ │ │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 │ │ │ │ │ │ │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 │ │ │ │ │ │사람 │ │ │ │ │ │ │다) 난방공사(제1종) 또는 난 │ │ │ │ │ │ │방공사(제2종)의 기술능력 │ │ │ │ │ │ │을 갖춘 후 한국가스안전 │ │ │ │ │ │ │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 │ │ │ │ │ │ │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 │ │ │ │ │ │ │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 │ │ │ │ │ │ │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 │ │ │ │ │ │ │한 사람 │ │ │ │ │ ├────┼──────────────┼──────────┤ │ │ │ │3) 난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수압시험기 1대 │ │ │ │ │공사(제 │는 사람 중 2명 이상 │이상 │ │ │ │ │1종)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 │ │ │ │ │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 │ │ │ │ │ │ │격취득자 │ │ │ │ │ │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 │ │ │ │ │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 │ │ │ │ │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 │ │ │ │ │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 │ │ │ │ │ │ │기획 및 건설정보처리 분 │ │ │ │ │ │ │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 │ │ │ │ │ │ │술인 │ │ │ │ │ │ │다)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 │ │ │ │ │ │ │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 │ │ │ │ │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국 │ │ │ │ │ │ │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 │ │ │ │ │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 │ │ │ │ ├────┼──────────────┼──────────┤ │ │ │ │4) 난방 │난방공사(제1종)의 기술능력 │수압시험기 1대 │ │ │ │ │공사(제 │을 갖춘 사람 중 1명 이상 │이상 │ │ │ │ │2종) │ │ │ │ │ │ ├────┼──────────────┼──────────┤ │ │ │ │5) 난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가) 가스분석 │ │ │ │ │공사(제 │는 사람 중 1명 이상 │기 1대 이 │ │ │ │ │3종)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상 │ │ │ │ │ │따른 금속ㆍ재료 분야(금 │(나) 광고온계 │ │ │ │ │ │속가공ㆍ금속재료ㆍ금속 │(光高溫計: │ │ │ │ │ │제련ㆍ세라믹 기술ㆍ기능 │밝기로 온 │ │ │ │ │ │분야로 한정한다) 기사 │도를 재는 │ │ │ │ │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 │기계를 말 │ │ │ │ │ │술인 │한다) 1대 │ │ │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이상 │ │ │ │ │ │따른 기계 분야 기사 및 │(다) 열전식 또 │ │ │ │ │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 │는 저항식 │ │ │ │ │ │인 │으로서 온 │ │ │ │ │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도측정범위 │ │ │ │ │ │따른 에너지관리기사 이 │가 1,200℃ │ │ │ │ │ │상의 건설기술인 │이상인 온 │ │ │ │ │ │라)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 │도측정기 1 │ │ │ │ │ │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대 이상 │ │ │ │ │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국 │(라) 온도측정 │ │ │ │ │ │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범위가 300℃ │ │ │ │ │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이하인 표 │ │ │ │ │ │ │면온도측정 │ │ │ │ │ │ │기 1대이상 │ │ │ │ │ │ │(마) 아들자캘 │ │ │ │ │ │ │리퍼스 및 │ │ │ │ │ │ │마이크로미 │ │ │ │ │ │ │터 각 1대 │ │ │ │ │ │ │이상 │ │ │ │ │ │ │(바) 압축강도 │ │ │ │ │ │ │시험기 1대 │ │ │ │ │ │ │이상 │ │ │ │ │ │ │(사) 한국산업 │ │ │ │ │ │ │규격에 규 │ │ │ │ │ │ │정된 내화 │ │ │ │ │ │ │도(耐火度: │ │ │ │ │ │ │열에 견디 │ │ │ │ │ │ │는 정도를 │ │ │ │ │ │ │말한다) 시 │ │ │ │ │ │ │험에 적합 │ │ │ │ │ │ │한 내화도 │ │ │ │ │ │ │측정기 1대 │ │ │ │ │ │ │이상 │ │ │ ├─────┼────┼──────────────┼──────────┼───┼───┤ │거. 시설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가) 육안검사 │법인 │2억원 │ │유지관 │ │토목 또는 건축 분야 초급 │장비: 돋보 │및 │이상 │ │리업 │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4명 │기ㆍ망원경 │개인 │ │ │ │ │이상 │및 균열폭 │ │ │ │ │ │ │측정 현미 │ │ │ │ │ │ │경 │ │ │ │ │ │ │(나) 비파괴시 │ │ │ │ │ │ │험을 위한 │ │ │ │ │ │ │다음의 장 │ │ │ │ │ │ │비 │ │ │ │ │ │ │ ① 반발경도 │ │ │ │ │ │ │(反撥硬度: │ │ │ │ │ │ │튀어오르는 │ │ │ │ │ │ │높이에 따른 │ │ │ │ │ │ │단단한 정도 │ │ │ │ │ │ │를 말한다)측 │ │ │ │ │ │ │정기 1대 이 │ │ │ │ │ │ │상 │ │ │ │ │ │ │ ② 음파를 이 │ │ │ │ │ │ │용하는 측정 │ │ │ │ │ │ │장비: 망치ㆍ │ │ │ │ │ │ │체인 1대 이 │ │ │ │ │ │ │상 │ │ │ │ │ │ │ ③ 초음파를 │ │ │ │ │ │ │이용하는 측 │ │ │ │ │ │ │정장비 1대 │ │ │ │ │ │ │이상 │ │ │ │ │ │ │(다) 자기감응 │ │ │ │ │ │ │검사장비: │ │ │ │ │ │ │콘크리트 │ │ │ │ │ │ │피복측정장 │ │ │ │ │ │ │비 1대 이 │ │ │ │ │ │ │상 │ │ │ │ │ │ │(라) 전기에 의 │ │ │ │ │ │ │한 부식검 │ │ │ │ │ │ │사장비: 콘 │ │ │ │ │ │ │크리트전기 │ │ │ │ │ │ │저항측정장 │ │ │ │ │ │ │치 │ │ │ │ │ │ │(resistivity), │ │ │ │ │ │ │전위차측정 │ │ │ │ │ │ │장치(half │ │ │ │ │ │ │cell │ │ │ │ │ │ │potential) │ │ │ │ │ │ │각 1대 이 │ │ │ │ │ │ │상 │ │ │ │ │ │ │[대통령령 제31328 │ │ │ │ │ │ │호(2020. 12. 29.) │ │ │ │ │ │ │별표 2 제2호거목의 │ │ │ │ │ │ │개정규정은 같은 법 │ │ │ │ │ │ │부칙 제2조의 규정 │ │ │ │ │ │ │에 의하여 2023년 │ │ │ │ │ │ │12월 31일까지 유 │ │ │ │ │ │ │효함] │ │ │ └─────┴────┴──────────────┴──────────┴───┴───┘ 비고 1. 기술능력 가.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시 근무(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 시 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 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업무정 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제외한다. 나. 위 표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위 표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개월 이상의 관련 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 또는 관련 분야 공사의 실 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 등 사업 자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으로 갈음할 수 있다. 라. 토목공사업ㆍ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의 토목 또 는 건축 분야 건설기술인(토목기사, 토목 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의 기술인, 건축기사 및 건축 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의 기술인은 제외한다) 중 1명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마.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사람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시공하 려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1명은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바. 난방공사(제1종) 주력분야의 업무내용 중 가스용보일러(「에너지이용 합리화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시공하려는 사 람은 추가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 분야 기술자격취득자 1명 이상 과 기밀시험설비ㆍ자기압력기록계ㆍ가스누출검지기를 각 1대 이상 갖춰야 한 다. 2. 시설ㆍ장비 가. 위 표의 장비는 자기소유로 등록한 것이어야 하고, 위 표의 장비 중 「철도 안전법」 제26조에 따른 형식승인, 같은 법 제38조의12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선박안전법」 제7조부 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의 대상이 되는 장비는 해당 법령에서 정 하는 형식승인, 정밀안전진단 또는 검사를 마친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난방 공사(제3종)의 경우에는 임차한 장비로 갈음할 수 있다. 나. 위 표의 장비는 그와 같거나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 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자본금 가.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한다. 나.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한다. 이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다. 실내건축공사업,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ㆍ습식ㆍ방수ㆍ 석공사업을 하는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 기능장을 보 유한 경우에는 해당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을 감경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외에 자본금을 산정하는 기준 및 방법은 국토교 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별표 3] 벌점의 부과기준(제28조 관련)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attachment&num=%EB%B3%84%ED%91%9C3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0. 2. 18.> 벌점의 부과기준(제28조 관련) 1. 용어의 뜻 가. "벌점"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5조제5항 각 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2 호가목의 벌점 부과기준에 따라 수급인에게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나. "감경점수"란 수급인이 받은 벌점에서 벌점의 경감기준에 따라 경감하는 점수를 말한다. 다. "합산 벌점"이란 직전 3년 동안 해당 수급인에게 부과된 모든 벌점을 더한 점수 에서, 해당 사업자가 직전 3년 동안 부여받은 감경점수를 뺀 점수를 말한다. 다 만, 감경점수는 동일한 사유로 여러 번에 걸쳐 부여받은 경우라도 1회만 뺄 수 있다. 2. 벌점의 부과기준 가. 벌점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수급인에게 부과한다. 1) 법 제82조제2항제6호에 따라 처분을 받은 경우: 3점 2) 법 제98조의2제1호에 따라 처분을 받은 경우: 1.5점 3) 법 제99조제6호에 따라 처분을 받은 경우: 0.5점 4)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처 벌을 받은 경우: 1점 5)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발 생건수등이 하수급인과 함께 공표된 된 경우(법 제29조의3제1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장에 한정한다): 2점 6) 하수급인에게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 또는 공모하여 「산업안 전보건법」 제170조제3호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 3점 나. 부과된 벌점은 3년이 경과한 때에 소멸한다. 3. 감경점수의 부여기준 가. 감경점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수급인에게 부여한다.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건설사업자 간의 협력 관계를 평가한 결과 95점 이상 을 받은 경우: 0.5점 나. 부여된 감경점수는 3년이 경과한 때에 소멸한다. 4. 행정처분에 따른 합산 벌점의 소멸기준 법 제82조제1항제10호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합산 벌점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멸한다. 다만, 법 제99조제14호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 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별표 3의2] 하도급 참여제한 기준(제33조제2항 관련)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attachment&num=%EB%B3%84%ED%91%9C3%EC%9D%982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의2] <개정 2026. 6. 23.> 하도급 참여제한 기준(제33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하도급 참여제한 사유의 해당 횟수 누적에 따른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은 법 제 29조의3제2항에 따른 정보가 제공된 때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같은 하도급 참여제한 사유로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 사유에 해당되어 법 제29 조의3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하도급 참여제한 사유 의 해당 횟수를 계산한다. 나. 가목 전단에도 불구하고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같 은 하도급 참여제한 사유로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제2호의 개 별기준에 따른 제한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29조의3에 따른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다.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에게 새로운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진행 중인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새로운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을 적용한다. 라. 법 제2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사유로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을 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유로 법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영 업정지 처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을 적용한다. 마. 법 제29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을 하는 경우로서 하나의 원인행위로 같은 호 각 목의 둘 이상의 하도급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하 게 된 경우에는 가장 긴 제한기간으로 처분한다. 2. 개별기준 ┌──────────────────────────────┬─────────┐ │하도급 참여제한 사유 │제한기간 │ │ ├───┬─────┤ │ │1회 │2회 이상 │ │ │해당 │해당 │ ├──────────────────────────────┼───┼─────┤ │가. 법 제29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 │ │ │ │ │ │ 1) 법 제2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 │1년 │2년 │ │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한 경우 │ │ │ │ │ │ │ │ 2)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한 │8개월 │1년 4개월 │ │경우 │ │ │ │ │ │ │ │ 3) 법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건설사 │1년 │2년 │ │업자가 아닌 자에게 다시 하도급한 경우 │ │ │ │ │ │ │ │ 4) 법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해당 │10개월│1년 8개월 │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한 경우 │ │ │ │ │ │ │ │ 5) 법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해당 │8개월 │1년 4개월 │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한 경우 │ │ │ ├──────────────────────────────┼───┼─────┤ │나. 법 제29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2개월 │ ├──────────────────────────────┼───┼─────┤ │다. 법 제29조의3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12개월 │ ├──────────────────────────────┼───┼─────┤ │라. 법 제29조의3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 │ │ │ │ │ │ 1)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로 인한 │2개월 │4개월 │ │사망자(이하 "사망재해자"라 한다)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 │ │ │사업장 │ │ │ │ │ │ │ │ 2)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1개월 │2개월 │ │사업장으로서 해당 중대재해 발생연도의 연간 산업재해율 │ │ │ │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 │ │ │ │ │ │ │ 3) 사망만인율(사망재해자 수를 연간 상시근로자 1만명당 발 │1개월 │2개월 │ │생하는 사망재해자 수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이 규모별 같 │ │ │ │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 │ │ │ │ │ │ │ 4)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 │4개월 │8개월 │ │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 │ │ ├──────────────────────────────┼───┼─────┤ │마. 법 제29조의3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2개월 │ ├──────────────────────────────┼───┼─────┤ │바. 법 제29조의3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2개월 │ └──────────────────────────────┴───┴─────┘ ### [별표 4]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30조관련)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attachment&num=%EB%B3%84%ED%91%9C4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1. 8. 3.>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30조관련) ┏━━━━━━━━━┯━━━━━━━━━━━━━━━━━━━━━━━━━━┯━━┓ ┃공사별 │세부공종별 │책임┃ ┃ │ │기간┃ ┠─────────┼──────────────────────────┼──┨ ┃1. 교량 │①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가 500m │10년┃ ┃ │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 ┃ │ │ ┃ ┃ │②길이가 500m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 │7년 ┃ ┃ │골구조부 │ ┃ ┃ │ │ ┃ ┃ │③교량 중 ①ㆍ② 외의 공종(교면포장ㆍ이음부ㆍ난간 │2년 ┃ ┃ │시설 등) │ ┃ ┃ │ │ ┃ ┃2. 터널 │①터널(지하철을 포함한다)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 │10년┃ ┃ │골구조부 │ ┃ ┃ │ │ ┃ ┃ │②터널 중 ① 외의 공종 │5년 ┃ ┃ │ │ ┃ ┃3. 철도 │①교량ㆍ터널을 제외한 철도시설 중 철근콘크리트 또 │7년 ┃ ┃ │는 철골구조 │ ┃ ┃ │ │ ┃ ┃ │②① 외의 시설 │5년 ┃ ┃ │ │ ┃ ┃4. 공항ㆍ삭도 │①철근콘크리트ㆍ철골구조부 │7년 ┃ ┃ │ │ ┃ ┃ │②① 외의 시설 │5년 ┃ ┃ │ │ ┃ ┃5. 항만ㆍ사방간척 │①철근콘크리트ㆍ철골구조부 │7년 ┃ ┃ │ │ ┃ ┃ │②① 외의 시설 │5년 ┃ ┃ │ │ ┃ ┃6. 도로 │① 콘크리트 포장 도로[암거(땅속 또는 구조물 속 도 │ 3년┃ ┃ │랑) 및 측구(길도랑)를 포함한다] │ 2년┃ ┃ │② 아스팔트 포장 도로(암거 및 측구를 포함한다) │ ┃ ┃ │ │ ┃ ┃7. 댐 │① 본체 및 여수로(餘水路: 물이 일정량을 넘을 때 여분│10년┃ ┃ │의 물을 빼내기 위하여 만든 물길을 말한다) 부분 │ ┃ ┃ │ │ ┃ ┃ │②① 외의 시설 │5년 ┃ ┃ │ │ ┃ ┃8. 상ㆍ하수도 │①철근콘크리트ㆍ철골구조부 │7년 ┃ ┃ │ │ ┃ ┃ │②관로 매설ㆍ기기설치 │3년 ┃ ┃ │ │ ┃ ┃9. 관개수로ㆍ매립 │ │3년 ┃ ┃ │ │ ┃ ┃10. 부지정지 │ │2년 ┃ ┃ │ │ ┃ ┃11. 조경 │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 │2년 ┃ ┃ │ │ ┃ ┃12. 발전ㆍ가스 및 │①철근콘크리트ㆍ철골구조부 │7년 ┃ ┃산업설비 │ │ ┃ ┃ │②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고압가 │5년 ┃ ┃ │스의 관로(부대기기를 포함한다)설치공사 │ ┃ ┃ │ │ ┃ ┃ │③①ㆍ② 외의 시설 │3년 ┃ ┃ │ │ ┃ ┃13. 기타 토목공사 │ │1년 ┃ ┃ │ │ ┃ ┃14. 건축 │①대형공공성 건축물(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 │10년┃ ┃ │설, 문화 및 집회시설, 대규모 점포와 16층 이상 기타 │ ┃ ┃ │용도의 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 │ ┃ ┃ │②대형공공성 건축물 중 기둥 및 내력벽 외의 구조상 │ ┃ ┃ │ │ ┃ ┃ │주요부분과 ① 외의 건축물 중 구조상 주요부분 │5년 ┃ ┃ │ │ ┃ ┃ │③건축물 중 ①ㆍ②와 제15호의 전문공사를 제외한 │1년 ┃ ┃ │기타부분 │ ┃ ┃ │ │ ┃ ┃15. 전문공사 │①실내건축 │1년 ┃ ┃ │ │ ┃ ┃ │②토공 │2년 ┃ ┃ │ │ ┃ ┃ │③미장ㆍ타일 │1년 ┃ ┃ │ │ ┃ ┃ │④방수 │3년 ┃ ┃ │ │ ┃ ┃ │⑤도장 │1년 ┃ ┃ │ │ ┃ ┃ │⑥석공사ㆍ조적 │2년 ┃ ┃ │ │ ┃ ┃ │⑦창호설치 │1년 ┃ ┃ │ │ ┃ ┃ │⑧지붕 │3년 ┃ ┃ │ │ ┃ ┃ │⑨판금 │1년 ┃ ┃ │ │ ┃ ┃ │⑩철물(제1호 내지 제14호에 해당하는 철골을 제외한 │2년 ┃ ┃ │다) │ ┃ ┃ │ │ ┃ ┃ │⑪ 철근콘크리트(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 │3년 ┃ ┃ │하는 철근콘크리트는 제외한다) 및 콘크리트 포장 │ ┃ ┃ │ │ ┃ ┃ │⑫급배수ㆍ공동구ㆍ지하저수조ㆍ냉난방ㆍ환기ㆍ공기 │2년 ┃ ┃ │조화ㆍ자동제어ㆍ가스ㆍ배연설비 │ ┃ ┃ │ │ ┃ ┃ │⑬승강기 및 인양기기 설비 │3년 ┃ ┃ │ │ ┃ ┃ │⑭보일러 설치 │1년 ┃ ┃ │ │ ┃ ┃ │⑮⑫ㆍ⑭ 외의 건물내 설비 │1년 ┃ ┃ │ │ ┃ ┃ │ 아스팔트 포장 │2년 ┃ ┃ │ │ ┃ ┃ │보링 │1년 ┃ ┃ │ │ ┃ ┃ │건축물조립(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의 조립을 제 │1년 ┃ ┃ │외하며, 이는 제14호에 따른다) │ ┃ ┃ │ │ ┃ ┃ │온실설치 │2년 ┃ ┗━━━━━━━━━┷━━━━━━━━━━━━━━━━━━━━━━━━━━┷━━┛ 비고 : 위 표 중 2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 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세부 공종별 하자 담보책임기간으로 한다. ### [별표 5]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제35조제2항 관련)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attachment&num=%EB%B3%84%ED%91%9C5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5. 6. 2.>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제35조제2항 관련) ┌─────────────┬───────────────────────────┐ │공사예정금액의 규모 │건설기술인의 배치기준 │ ├─────────────┼───────────────────────────┤ │700억원 이상(법 제93조제1 │1. 기술사 │ │항이 적용되는 시설물이 포 │ │ │함된 공사인 경우에 한정한 │ │ │다) │ │ ├─────────────┼───────────────────────────┤ │5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 │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해당 직 │ │ │무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 │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 │ │사람 │ ├─────────────┼───────────────────────────┤ │3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 │ │2. 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 │ │사람 │ │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해당 직 │ │ │무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 │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 │ │사람 │ ├─────────────┼───────────────────────────┤ │1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 │ │2. 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 │ │사람 │ │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 │ │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 가.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 │ │ │ 나. 해당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 │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 │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4.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 │ │종사한 사람 │ ├─────────────┼───────────────────────────┤ │30억원 이상 │1. 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 │ │실무에 종사한 사람 │ │ │2.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 │ │ │사한 사람 │ │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 │ │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 가. 해당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 │ │ 나.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 │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 │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30억원 미만 │1.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 │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 │ │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 가.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 │ │ 나.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 │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 │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비고 1. 위 표에서 "해당 직무분야"란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의 직무분야 중 중직무분야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직무 분야를 말한다. 2. 위 표에서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란 "해당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기술자 격을 말한다. 3. 위 표에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이란 건설기술인을 배치하려는 해당 건설공사의 목적물과 종류가 같거나 비슷하고 시공기술상의 특성이 비슷한 공사를 말한다. 4. 위 표에서 "시공관리업무"란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공사의 설계서 검토ㆍ조정, 시공, 공정 또는 품질의 관리, 검사ㆍ검측ㆍ감리, 기술지도 등 건설공사의 시공과 직접 관 련되어 행하여지는 업무를 말한다. 5. 위 표에서 "시공관리업무" 및 "실무"에 종사한 기간에는 기술자격취득 이전의 경력 이 포함된다. 6. 건설사업자가 시공하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관한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 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배치할 수 있다. 7.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관한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을 배치할 수 있다. ### [별표 6]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80조제1항 관련)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attachment&num=%EB%B3%84%ED%91%9C6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6. 6. 23.>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80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행정처분은 위반행위별로 해당 업종에 한정하여 처분하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 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 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제7항, 제34조, 제36조제1항, 제37조, 제38조제1항ㆍ 제2항 또는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건설사업자가 해당 위반사실 적발일부터 2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경우에 는 법 제81조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시정명령이 아닌 법 제82조제1항제8호 및 제9 호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해야 한다.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건설사업자의 재무 상황 및 처분에 대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 제82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하거 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해야 한다. 다만,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거나 부과받은 과징금을 내지 않은 상 태에서 법 제82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해야 한다.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 다음 사유를 고려하여 제2 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이나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82조, 제82조의2 및 제 83조에서 규정하는 기준의 상한을 넘을 수 없으며, 법 제38조의2를 위반한 경우에 는 감경할 수 없다. 1) 감경 사유 가) 법령해석상의 착오 등으로 위반행위를 한 후 시정을 완료한 경우로서 정상을 참 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는 제외 한다)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다) 건설사업자가 건설업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해당 위반행위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이후 받은 교육만 해당한다) 2) 가중 사유 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타인(위반행위를 한 해당 건설사업자와 그 소속 직원 및 근로자는 제외한다)을 사망하게 하거나 1억원 이상의 물적 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실이 있는 경우 나) 해당 위반행위가 제재처분대상 건설사업자의 고의 또는 위반행위를 은폐ㆍ조작하 기 위하여 발생한 경우 3) 감경 또는 가중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각 사유마다 영업정지기간에서 1개월씩 감경 또는 가중(과징금의 경우 2천만원을 감경 또는 가중)한다. 다만, 영업정지기간이 1 개월인 경우에는 15일(과징금 1천만원)을 감경 또는 가중한다. 4) 1)다)의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영업정 지기간을 감경한다. 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교육수료증을 제출한 날 부터 영업정지기간 15일을 감경한다. 다만, 법인인 건설사업자의 경우 대표자가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15일을 감경하고, 그 외의 등기부상 임원이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1명당 5일을 감경하되, 감경기간은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나) 가)에 따라 영업정지기간의 감경을 받은 건설사업자가 해당 영업정지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위반행위를 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 업 교육을 사유로 감경을 받을 수 없다. 바.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 위 각 목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은 그 처분 사 유를 발생시킨 자에게 적용하며, 처분 사유를 발생시킨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한다. 사.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발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2. 개별기준 가. 법 제82조제1항(제10호는 제외한다) 및 제8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위반행위별 영업정지기 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 ┌────────────┬─────┬──────────┬─────────┬─────────────┐ │위반행위 │근거 │1차 │2차 │3차 이상 │ │ │법조문 ├─────┬────┼────┬────┼───┬─────────┤ │ │ │영업정지 │과징금의 │영업정지│과징금의 │영업정지│과징금의 │ │ │ │기간 │금액 │기간 │금액 │기간 │금액 │ ├────────────┼─────┼─────┼────┼────┼────┼───┼─────────┤ │1) 법 제21조의2를 위 │법 제82조 │2개월 │4,000만원│3개월 │6,000만원│3개월 │6,000만원 │ │반하여 국가기술자격 │제1항제2호│ │ │ │ │ │ │ │증 또는 건설기술경력 │ │ │ │ │ │ │ │ │증을 다른 자에게 빌 │ │ │ │ │ │ │ │ │리거나 빌려 준 경우 │ │ │ │ │ │ │ │ │ │ │ │ │ │ │ │ │ │2) 법 제23조제3항에 따 │법 제82조 │4개월 │8,000만원│4개월 │8,000만원│4개월 │8,000만원 │ │른 건설공사 실적, 기 │제1항제3호│ │ │ │ │ │ │ │술자 보유현황 등을 │ │ │ │ │ │ │ │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 │ │ │ │ │ │ │ │ │ │ │ │ │ │ │ │3) 법 제28조에 따른 │법 제82조 │4개월 │8,000만원│4개월 │8,000만원│4개월 │8,000만원 │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제1항제1호│ │ │ │ │ │ │ │수급인이나 하수급인 │ │ │ │ │ │ │ │ │이 책임질 사유로 국 │ │ │ │ │ │ │ │ │토교통부령으로 정하 │ │ │ │ │ │ │ │ │는 규모 이상의 하자 │ │ │ │ │ │ │ │ │가 3회 이상 발생한 │ │ │ │ │ │ │ │ │경우로서 제88조에 따 │ │ │ │ │ │ │ │ │른 시설물의 구조상 │ │ │ │ │ │ │ │ │주요 부분에 발생한 │ │ │ │ │ │ │ │ │하자가 1회 이상 포함 │ │ │ │ │ │ │ │ │된 경우 │ │ │ │ │ │ │ │ │ │ │ │ │ │ │ │ │ │4) 법 제28조에 따른 │법 제82조 │3개월 │6,000만원│3개월 │6,000만원│3개월 │6,000만원 │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제1항제1호│ │ │ │ │ │ │ │수급인이나 하수급인 │ │ │ │ │ │ │ │ │이 책임질 사유로 국 │ │ │ │ │ │ │ │ │토교통부령으로 정하 │ │ │ │ │ │ │ │ │는 규모 이상의 하자 │ │ │ │ │ │ │ │ │가 3회 이상 발생한 │ │ │ │ │ │ │ │ │경우(다목에 해당하는 │ │ │ │ │ │ │ │ │경우는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5) 법 제29조제6항에 따 │법 제82조 │3개월 │6,000만원│4개월 │8,000만원│4개월 │8,000만원 │ │른 통보를 거짓으로 │제1항제4호│ │ │ │ │ │ │ │한 경우 │ │ │ │ │ │ │ │ │ │ │ │ │ │ │ │ │ │6) 정당한 사유 없이 법 │법 제82조 │ │ │ │ │ │ │ │제81조(제3호ㆍ제4 │제1항제5호│ │ │ │ │ │ │ │호ㆍ제6호ㆍ제8호ㆍ │ │ │ │ │ │ │ │ │제11호 및 제12호 │ │ │ │ │ │ │ │ │는 제외한다)에 따른 │ │ │ │ │ │ │ │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 │ │ │ │ │ │ │ │ │시에 따르지 않은 경 │ │ │ │ │ │ │ │ │우 │ │ │ │ │ │ │ │ │ │ │ │ │ │ │ │ │ │ 가) 정당한 사유 없 │ │2개월 │ │3개월 │ │3개월 │ │ │이 법 제81조제5 │ │ │ │ │ │ │ │ │호ㆍ제7호ㆍ제10 │ │ │ │ │ │ │ │ │호에 따른 시정명 │ │ │ │ │ │ │ │ │령 또는 시정지시 │ │ │ │ │ │ │ │ │에 따르지 않은 경 │ │ │ │ │ │ │ │ │우 │ │ │ │ │ │ │ │ │ │ │ │ │ │ │ │ │ │ 나) 가) 외의 경우 │ │2개월 │4,000만원│2개월 │4,000만원│2개월 │4,000만원 │ │ │ │ │ │ │ │ │ │ │7)「건설기술 진흥법」 │법 제82조 │1개월 │ │1개월 │ │1개월 │ │ │제54조제1항에 따른 │제1항제6호│ │ │ │ │ │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가목 │ │ │ │ │ │ │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8)「건설기술 진흥법」 │법 제82조 │ │ │ │ │ │ │ │제48조제4항에 따른 │제1항제6호│ │ │ │ │ │ │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나목 │ │ │ │ │ │ │ │의무를 위반하거나 건 │ │ │ │ │ │ │ │ │설사업관리를 수행하 │ │ │ │ │ │ │ │ │는 건설기술인 또는 │ │ │ │ │ │ │ │ │공사감독자의 검토와 │ │ │ │ │ │ │ │ │확인을 받지 않고 시 │ │ │ │ │ │ │ │ │공한 경우 │ │ │ │ │ │ │ │ │ │ │ │ │ │ │ │ │ │ 가) 위반행위가 주요 │ │1개월 │ │1개월 │ │1개월 │ │ │구조부에 대한 것인 │ │ │ │ │ │ │ │ │경우 │ │ │ │ │ │ │ │ │ │ │ │ │ │ │ │ │ │ 나) 위반행위가 그 밖 │ │1개월 │2,000만 │1개월 │2,000만 │1개월 │2,000만 │ │의 구조부에 대한 것 │ │ │원 │ │원 │ │원 │ │인 경우 │ │ │ │ │ │ │ │ │ │ │ │ │ │ │ │ │ │9)「건설기술 진흥법」 │법 제82조 │ │ │ │ │ │ │ │제55조에 따른 품질시 │제1항제6호│ │ │ │ │ │ │ │험 또는 검사를 성실 │다목 │ │ │ │ │ │ │ │하게 수행하지 않은 │ │ │ │ │ │ │ │ │경우 │ │ │ │ │ │ │ │ │ │ │ │ │ │ │ │ │ │ 가) 품질시험 또는 검 │ │2개월 │ │3개월 │ │3개월 │ │ │사의 전부를 이행하지 │ │ │ │ │ │ │ │ │않거나 거짓으로 한 │ │ │ │ │ │ │ │ │경우 │ │ │ │ │ │ │ │ │ │ │ │ │ │ │ │ │ │ 나) 가) 외의 경우 │ │1개월 │2,000만 │1개월 │2,000만 │1개월 │2,000만 │ │ │ │ │원 │ │원 │ │원 │ │ │ │ │ │ │ │ │ │ │10)「건설기술 진흥법」 │법 제82조 │ │ │ │ │ │ │ │제62조제2항에 따른 │제1항제6호│ │ │ │ │ │ │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라목 │ │ │ │ │ │ │ │수행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가) 안전점검의 전부 │ │2개월 │ │3개월 │ │3개월 │ │ │를 이행하지 않거나 │ │ │ │ │ │ │ │ │거짓으로 한 경우 │ │ │ │ │ │ │ │ │ │ │ │ │ │ │ │ │ │ 나) 가) 외의 경우 │ │1개월 │ │1개월 │ │1개월 │ │ │ │ │ │ │ │ │ │ │ │11)「건설기술 진흥법」 │법 제82조 │2개월 │ │2개월 │ │2개월 │ │ │제80조에 따른 시정 │제1항제6호│ │ │ │ │ │ │ │명령을 이행하지 않 │마목 │ │ │ │ │ │ │ │은 경우 │ │ │ │ │ │ │ │ │ │ │ │ │ │ │ │ │ │12)「산업안전보건법」 │법 제82조 │ │ │ │ │ │ │ │에 따른 중대재해를 │제1항제7호│ │ │ │ │ │ │ │발생시킨 건설사업자 │ │ │ │ │ │ │ │ │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 │ │ │ │ │ │ │ │장관이 영업정지를 요 │ │ │ │ │ │ │ │ │청한 경우와 그 밖에 │ │ │ │ │ │ │ │ │다른 법령에 따라 국 │ │ │ │ │ │ │ │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 │ │ │ │ │ │ │의 기관이 영업정지를 │ │ │ │ │ │ │ │ │요구한 경우 │ │ │ │ │ │ │ │ │ │ │ │ │ │ │ │ │ │ 가) 10명 이상 사망한 │ │5개월 │ │5개월 │ │5개월 │ │ │경우 │ │ │ │ │ │ │ │ │ │ │ │ │ │ │ │ │ │ 나) 6명 이상 9명 이 │ │4개월 │ │4개월 │ │4개월 │ │ │하 사망한 경우 │ │ │ │ │ │ │ │ │ │ │ │ │ │ │ │ │ │ 다) 2명 이상 5명 이 │ │3개월 │ │3개월 │ │3개월 │ │ │하 사망한 경우 │ │ │ │ │ │ │ │ │ │ │ │ │ │ │ │ │ │ 라) 가)부터 다)까지 │ │2개월 │ │2개월 │ │2개월 │ │ │외의 경우 │ │ │ │ │ │ │ │ │ │ │ │ │ │ │ │ │ │13)법 제82조제1항제 │법 제82조 │ │ │ │ │ │ │ │8호에 따른 건설사 │제1항제8 │ │ │ │ │ │ │ │업자로서의 의무를 │호 │ │ │ │ │ │ │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 │ │ │ │ │ 가) 법 제22조제7항 │ │2개월 │4,000만원│2개월 │4,000만원│2개월 │4,000만원 │ │에 따른 보험료를 │ │ │ │ │ │ │ │ │도급금액 산출내 │ │ │ │ │ │ │ │ │역서에 명시하지 │ │ │ │ │ │ │ │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나) 법 제34조제1항 │ │2개월 │4,000만원│3개월 │6,000만원│3개월 │6,000만원 │ │제1호 및 제2호에 │ │ │ │ │ │ │ │ │따른 금액을 지급 │ │ │ │ │ │ │ │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다) 법 제34조제2 │ │2개월 │4,000만원│2개월 │4,000만원│2개월 │4,000만원 │ │항에 따른 하도 │ │ │ │ │ │ │ │ │급대금 지급보증 │ │ │ │ │ │ │ │ │서를 주지 않은 │ │ │ │ │ │ │ │ │경우 │ │ │ │ │ │ │ │ │ │ │ │ │ │ │ │ │ │ 라) 법 제34조제3 │ │2개월 │4,000만원│2개월 │4,000만원│2개월 │4,000만원 │ │항에 따른 하도 │ │ │ │ │ │ │ │ │급대금 지급보증 │ │ │ │ │ │ │ │ │서 발급에 드는 │ │ │ │ │ │ │ │ │금액을 도급금액 │ │ │ │ │ │ │ │ │산출내역서에 명 │ │ │ │ │ │ │ │ │시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마) 법 제34조제4 │ │2개월 │4,000만원│2개월 │4,000만원│2개월 │4,000만원 │ │항에 따른 선급 │ │ │ │ │ │ │ │ │금을 그 내용과 │ │ │ │ │ │ │ │ │비율에 따라 지 │ │ │ │ │ │ │ │ │급하지 않은 경 │ │ │ │ │ │ │ │ │우 │ │ │ │ │ │ │ │ │ │ │ │ │ │ │ │ │ │ 바) 법 제34조제9항 │ │2개월 │4,000만원│3개월 │6,000만원│3개월 │6,000만원 │ │에 따른 공사대금 │ │ │ │ │ │ │ │ │청구ㆍ수령ㆍ지급에 │ │ │ │ │ │ │ │ │관한 사항을 위반한 │ │ │ │ │ │ │ │ │경우 │ │ │ │ │ │ │ │ │ │ │ │ │ │ │ │ │ │ 사) 법 제36조제1 │ │2개월 │4,000만원│2개월 │4,000만원│2개월 │4,000만원 │ │항에 따른 하도 │ │ │ │ │ │ │ │ │급대금을 조정하 │ │ │ │ │ │ │ │ │여 지급하지 않 │ │ │ │ │ │ │ │ │은 경우 │ │ │ │ │ │ │ │ │ │ │ │ │ │ │ │ │ │ 아) 법 제37조에 따 │ │2개월 │4,000만원│2개월 │4,000만원│2개월 │4,000만원 │ │른 준공 또는 기 │ │ │ │ │ │ │ │ │성 검사를 이행 │ │ │ │ │ │ │ │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자) 법 제38조제1 │ │2개월 │4,000만원│2개월 │4,000만원│2개월 │4,000만원 │ │항에 따른 불공 │ │ │ │ │ │ │ │ │정행위를 강요한 │ │ │ │ │ │ │ │ │경우 │ │ │ │ │ │ │ │ │ │ │ │ │ │ │ │ │ │ 차) 법 제68조의3 │ │2개월 │4,000만원│2개월 │4,000만원│2개월 │4,000만원 │ │제1항에 따른 건 │ │ │ │ │ │ │ │ │설기계 대여대금 │ │ │ │ │ │ │ │ │지급보증서를 제 │ │ │ │ │ │ │ │ │출하지 않은 경 │ │ │ │ │ │ │ │ │우 │ │ │ │ │ │ │ │ │ │ │ │ │ │ │ │ │ │14) 법 제38조제2항 │법 제82조 │2개월 │4,000만 │2개월 │4,000만 │2개월 │4,000만원 │ │을 위반하여 부당 │제1항제9 │ │원 │ │원 │ │ │ │한 특약을 강요한 │호 │ │ │ │ │ │ │ │경우 │ │ │ │ │ │ │ │ │ │ │ │ │ │ │ │ │ │15) 법 제68조의4제1항 │법 제82조 │3개월 │6,000만원│4개월 │8,000만원│4개월 │8,000만원 │ │에 따른 통보를 거짓 │제1항제11호│ │ │ │ │ │ │ │으로 한 경우 │ │ │ │ │ │ │ │ │ │ │ │ │ │ │ │ │ │16) 고의나 중대한 과실 │법 제82조 │1년 │ │1년 │ │1년 │ │ │로 부실하게 시공함 │제2항제5호│ │ │ │ │ │ │ │으로써 시설물의 구 │ │ │ │ │ │ │ │ │조상 주요 부분에 중 │ │ │ │ │ │ │ │ │대한 손괴를 발생시 │ │ │ │ │ │ │ │ │켜 건설공사 참여자 │ │ │ │ │ │ │ │ │가 5명 이상 사망한 │ │ │ │ │ │ │ │ │경우 │ │ │ │ │ │ │ │ │ │ │ │ │ │ │ │ │ │17) 고의나 중대한 과실 │법 제82조 │8개월 │ │8개월 │ │8개월 │ │ │로 부실하게 시공함 │제2항제5호│ │ │ │ │ │ │ │으로써 시설물의 구 │ │ │ │ │ │ │ │ │조상 주요 부분에 중 │ │ │ │ │ │ │ │ │대한 손괴를 발생시 │ │ │ │ │ │ │ │ │키거나 일반 공중에 │ │ │ │ │ │ │ │ │인명피해를 끼친 경우 │ │ │ │ │ │ │ │ │ │ │ │ │ │ │ │ │ │18) 고의나 과실로 부실 │법 제82조 │6개월 │ │6개월 │ │6개월 │ │ │하게 시공함으로써 │제2항제5호│ │ │ │ │ │ │ │해당 시설물의 구조 │ │ │ │ │ │ │ │ │안전에 지장을 초래 │ │ │ │ │ │ │ │ │하거나 내용기간(耐 │ │ │ │ │ │ │ │ │用期間)을 현저히 단 │ │ │ │ │ │ │ │ │축시킨 경우 │ │ │ │ │ │ │ │ │ │ │ │ │ │ │ │ │ │19) 고의나 과실로 시공 │법 제82조 │4개월 │ │4개월 │ │4개월 │ │ │관리를 소홀히 하여 │제2항제5호│ │ │ │ │ │ │ │인근의 주요 공공시 │ │ │ │ │ │ │ │ │설물 등을 파손하여 │ │ │ │ │ │ │ │ │공중에 피해를 끼친 │ │ │ │ │ │ │ │ │경우 │ │ │ │ │ │ │ │ │ │ │ │ │ │ │ │ │ │20) 고의나 과실로 설계 │법 제82조 │ │ │ │ │ │ │ │상의 기준에 미달하 │제2항제5호│ │ │ │ │ │ │ │게 시공하거나 설계 │ │ │ │ │ │ │ │ │에서 정한 품질 이하 │ │ │ │ │ │ │ │ │의 불량자재를 사용 │ │ │ │ │ │ │ │ │한 경우 │ │ │ │ │ │ │ │ │ │ │ │ │ │ │ │ │ │ 가) 위반행위가 주요 │ │2개월 │ │2개월 │ │2개월 │ │ │구조부에 대한 것인 │ │ │ │ │ │ │ │ │경우 │ │ │ │ │ │ │ │ │ │ │ │ │ │ │ │ │ │ 나) 위반행위가 그 밖 │ │2개월 │4,000만 │2개월 │4,000만 │2개월 │4,000만 │ │의 구조부에 대한 것 │ │ │원 │ │원 │ │원 │ │인 경우 │ │ │ │ │ │ │ │ └────────────┴─────┴─────┴────┴────┴────┴───┴─────────┘ 나. 법 제8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위반행위별 영업정지 기간 또는 과징금의 비율 ┌────────────────┬────────┬───┬───────────────────────┐ │위반행위 │근거 │영업 │과징금의 비율(%) │ │ │법조문 │정지 ├─────┬─────┬─────┬─────┤ │ │ │기간 │도급금액 │도급금액 │도급금액 │도급금액 │ │ │ │ │5천만원 │1억원 │5억원 │30억원 │ │ │ │ │이하 │ │ │이상 │ ├────────────────┼────────┼───┼─────┼─────┼─────┼─────┤ │1)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건 │법 제82조 │8개월 │30 │24 │16 │8 │ │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 │제2항제1호 │ │ │ │ │ │ │받은 경우 │ │ │ │ │ │ │ │ │ │ │ │ │ │ │ │2) 법 제28조의2제1항을 위반 │법 제82조 │6개월 │24 │18 │12 │6 │ │하여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 │제2항제2호 │ │ │ │ │ │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3)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 │법 제82조 │ │ │ │ │ │ │여 하도급한 경우 │제2항제3호 │ │ │ │ │ │ │ │ │ │ │ │ │ │ │ 가)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에 │ │10개월│27 │27 │27 │27 │ │게 하도급한 경우 │ │ │ │ │ │ │ │ │ │ │ │ │ │ │ │ 나) 해당 업종을 등록하지 │ │8개월 │24 │24 │24 │24 │ │않은 건설사업자에게 하 │ │ │ │ │ │ │ │도급한 경우 │ │ │ │ │ │ │ │ │ │ │ │ │ │ │ │4)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 │법 제82조 │1년 │30 │30 │30 │30 │ │여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 │제2항제3호 │ │ │ │ │ │ │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 │ │ │ │ │ │ │ │을 하도급한 경우 │ │ │ │ │ │ │ │ │ │ │ │ │ │ │ │5)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 │법 제82조 │8개월 │24 │24 │24 │24 │ │여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 │제2항제3호 │ │ │ │ │ │ │도급한 경우 │ │ │ │ │ │ │ │ │ │ │ │ │ │ │ │6) 법 제29조제3항을 위반하 │법 제82조 │ │ │ │ │ │ │여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제2항제3호 │ │ │ │ │ │ │다시 하도급한 경우 │ │ │ │ │ │ │ │ │ │ │ │ │ │ │ │ 가)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에 │ │1년 │30 │30 │30 │30 │ │게 다시 하도급한 경우 │ │ │ │ │ │ │ │ │ │ │ │ │ │ │ │ 나) 해당 업종을 등록하지 │ │10개월│27 │27 │27 │27 │ │않은 건설사업자에게 다 │ │ │ │ │ │ │ │시 하도급한 경우 │ │ │ │ │ │ │ │ │ │ │ │ │ │ │ │ 다) 해당 업종을 등록한 건 │ │8개월 │24 │24 │24 │24 │ │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 │ │ │ │ │ │ │ │급한 경우 │ │ │ │ │ │ │ │ │ │ │ │ │ │ │ │7) 법 제29조제4항을 위반하 │법 제82조 │8개월 │24 │24 │24 │24 │ │여 1건 공사의 금액이 10억 │제2항제3호 │ │ │ │ │ │ │원 미만인 건설공사의 일부 │ │ │ │ │ │ │ │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 │ │ │ │ │ │ │ │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 │ │ │ │ │ │ │하도급한 경우 │ │ │ │ │ │ │ │ │ │ │ │ │ │ │ │8) 법 제29조제5항을 위반하 │법 제82조 │8개월 │24 │24 │24 │24 │ │여 도급받은 종합공사를 하 │제2항제3호 │ │ │ │ │ │ │도급한 경우 │ │ │ │ │ │ │ │ │ │ │ │ │ │ │ │9)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 │법 제82조 │6개월 │24 │18 │12 │6 │ │사금액의 하한에 미달하는 │제2항제4호 │ │ │ │ │ │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 │ │ │ │ │ │ │ │ │ │ │ │ │ │ │10)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 │법 제82조 │8개월 │30 │24 │16 │8 │ │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 │제2항제6호 │ │ │ │ │ │ │하지 않은 경우(하수급인이 제3 │ │ │ │ │ │ │ │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 │ │ │ │ │ │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 │ │ │ │ │ │ │ │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 │ │ │ │ │ │만 해당한다) │ │ │ │ │ │ │ │ │ │ │ │ │ │ │ │11) 법 제29조의3제5항을 위반하 │법 제82조 │4개월 │16 │12 │8 │4 │ │여 수급인이 하도급 참여제한 │제2항제7호 │ │ │ │ │ │ │중에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하 │ │ │ │ │ │ │ │도급을 한 경우 │ │ │ │ │ │ │ │ │ │ │ │ │ │ │ │12) 법 제29조의3제5항을 위반하 │법 제82조 │8개월 │30 │24 │16 │8 │ │여 건설사업자가 하도급 참여 │제2항제7호 │ │ │ │ │ │ │제한 기간 중에 하도급을 받은 │ │ │ │ │ │ │ │경우 │ │ │ │ │ │ │ └────────────────┴────────┴───┴─────┴─────┴─────┴─────┘ 비고 1. 법 제82조제2항제1호, 제3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해 처분하는 경우로 서 법 제83조제10호 또는 이 별표 제2호가목16)부터 19)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영업정지처분을 해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2. 과징금의 비율을 산정하는 경우에 각 구역 사이의 도급금액 등 해당 과징금의 비율 은 직선보간(두 값을 기초로 그 값들 사이의 함수값을 구하는 근사계산법)의 방법으 로 산정하되,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까지로 하고, 해당 과징금의 비율을 적용하여 산 정한 과징금 중 1,000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3. 직선보간의 방법으로 산정된 각 구역 사이의 과징금이 해당 구역의 도급금액 중 최 고 금액에 해당하는 과징금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구역의 도급금액 중 최고 금액에 해당하는 과징금으로 한다. 다. 법 제8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영업정지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 ┌───────────────────────┬─────────┬────────┬──────────┐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영업정지기간 │과징금의 금액 │ ├───────────────────────┼─────────┼────────┼──────────┤ │1) 법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 │법 제82조의2제1항 │ │ │ │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 │ │ │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 │ │ │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로서 │ │ │ │ │그 가액(이하 "수수액"이라 한다)이 다 │ │ │ │ │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 │ │ │ │ │ │ │ │ │ 가)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 │8개월 │8억원 │ │ │ │ │ │ │ 나) 수수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 │ │6개월 │6억원 │ │우 │ │ │ │ │ │ │ │ │ │ 다) 수수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 │ │4개월 │4억원 │ │우 │ │ │ │ │ │ │ │ │ │ 라) 수수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 │2개월 │2억원 │ ├───────────────────────┼─────────┼────────┼──────────┤ │2) 법 제82조의2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법 제82조의2제2항 │ │ │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 │ │ │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동 │ │ │ │ │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수수액이 │ │ │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 │ │ │ │ │ │ │ │ │ 가)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 │1년 4개월 │16억원 │ │ │ │ │ │ │ 나) 수수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 │ │1년 │12억원 │ │우 │ │ │ │ │ │ │ │ │ │ 다) 수수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 │ │8개월 │8억원 │ │우 │ │ │ │ │ │ │ │ │ │ 라) 수수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 │4개월 │4억원 │ └───────────────────────┴─────────┴────────┴──────────┘ 비고 1. 영업정지처분 및 과징금 부과처분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정한 다. 가. 건설사업자인 법인의 임원 또는 건설사업자인 개인이 법 제82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나. 건설사업자인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이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건설사업자인 법 인의 임원 또는 건설사업자인 개인으로부터 법 제82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시나 동의(묵인하거나 알고 있으면서 그대로 두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다. 건설사업자인 법인의 임원 또는 건설사업자인 개인이 건설사업자인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이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하는 법 제82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주의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 2. 위 표 중 과징금 부과처분은 영업정지를 명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 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부과한다. 라. 법 제83조 중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의 위반행위별 영업정지기간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영업정지기간 │ ├──────────────────────────┼────────────┼─────────────┤ │1)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 │법 제83조제3호 │6개월 │ │한 경우 │ │ │ │ │ │ │ │2) 건설업 등록을 한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법 제83조제9호 │6개월 │ │시작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 │ │ │ │ │ │ │3)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법 제83조제10호 │1년 │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 │ │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 │ │ │ │ │ │ │4)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법 제83조제11호 │6개월 │ │기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를 요구한 경우 │ │ │ └──────────────────────────┴────────────┴─────────────┘ 비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3조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그 처분 전까지 건설업 등록기준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영업정지처분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의 보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마. 법 제8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영업정지기간 │과징금의 금액 │ ├─────────────────┼────────┼─────────┼────────────────┤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벌점이 │법 제82조 │3개월 │6,000만원 │ │기준을 초과한 경우 │제1항제10호 │ │ │ └─────────────────┴────────┴─────────┴────────────────┘ 비고: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벌점이 기준을 초과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려는 때에 다른 사 유로 영업정지처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처분한다. ### [별표 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9조 관련) 출처URL: https://ookk.kr/laws/doc/287349/item?type=attachment&num=%EB%B3%84%ED%91%9C7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7] <개정 2021. 8. 3.> [시행일] 제2호카목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ㆍ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이 발주하는 공사: 2021년 1월 1일 나. 가목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 2022년 1월 1일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 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 행위를 하여 적 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 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 다음 사 유를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 99조 및 제100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건설사업자의 경미한 과실 또는 부주의로 발생한 경우 나)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과 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2)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건설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 또는 위반행 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나) 해당 위반행위보다 중대한 위반행위를 은폐ㆍ조작하기 위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라. 감경 또는 가중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각 사유마다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의 4분의 1씩 감경하거나 가중한다.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과태료 금액 ┃ ┃ │법조문 ├────┬────┬─────────┨ ┃ │ │1차 │2차 │3차 이상 ┃ ┠───────────────────┼──────┼────┼────┼─────────┨ ┃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기재 사 │법 제100조 │30만원 │50만원 │50만원 ┃ ┃항 변경신청을 정해진 기간 내에 하 │제1호 │ │ │ ┃ ┃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나. 건설사업자가 법 제9조의3제1항에 │법 제99조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제12호 │ │ │ ┃ ┃ │ │ │ │ ┃ ┃다. 법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처분 │법 제99조 │300만원 │500만원 │500만원 ┃ ┃의 내용을 발주자 등에게 통지하지 │제1호 │ │ │ ┃ ┃않은 경우 │ │ │ │ ┃ ┃ │ │ │ │ ┃ ┃라. 건설사업자(하도급인 경우에는 하 │법 제99조 │150만원 │150만원 │150만원 ┃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제2호 │ │ │ ┃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계 │ │ │ │ ┃ ┃약을 계약서로 체결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마. 건설사업자(하도급인 경우에는 하 │법 제99조 │50만원 │50만원 │50만원 ┃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제2호 │ │ │ ┃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25조 │ │ │ │ ┃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2호 │ │ │ │ ┃ ┃및 제14호를 명시하지 않고 도급계 │ │ │ │ ┃ ┃약을 체결한 경우 │ │ │ │ ┃ ┃ │ │ │ │ ┃ ┃바. 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건설공사 │법 제99조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 ┃대장의 기재사항을 해당 공사 완료 │제3호 │ │ │ ┃ ┃일까지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 │ │ │ ┃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 │ │ │ ┃ ┃ │ │ │ │ ┃ ┃사. 법 제22조제8항에 따른 통보를 │법 제99조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 ┃하지 않거나 통보기한을 위반한 │제3호의2 │ │ │ ┃ ┃경우 │ │ │ │ ┃ ┃ │ │ │ │ ┃ ┃아.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공사 │법 제99조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 ┃대금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또 │제3호의3 │ │ │ ┃ ┃는 보험료등의 지급을 정당한 사 │ │ │ │ ┃ ┃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자.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벌점이 │법 제99조 │300만원 ┃ ┃기준을 초과한 경우 │제14호 │ ┃ ┃ │ │ ┃ ┃차.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직접시 │법 제99조 │100만원 │150만원 │150만원 ┃ ┃공계획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제4호 │ │ │ ┃ ┃ │ │ │ │ ┃ ┃카.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통보를 하 │법 제99조 │100만원 │150만원 │150만원 ┃ ┃지 않은 경우 │제5호 │ │ │ ┃ ┃ │ │ │ │ ┃ ┃타.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 │법 제98조의 │500만원 │1000만 │1500만원 ┃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하수 │2제1호 │ │원 │ ┃ ┃급인이 법 제82조제2항제3호에 │ │ │ │ ┃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 │ │ │ ┃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묵인한 │ │ │ │ ┃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 │ │ │ ┃ ┃ │ │ │ │ ┃ ┃파.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 │법 제99조 │100만원 │150만원 │150만원 ┃ ┃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 │제6호 │ │ │ ┃ ┃은 경우(하수급인이 법 제82조제2 │ │ │ │ ┃ ┃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 │ │ │ │ ┃ ┃을 받은 경우로서 하수급인의 현장 │ │ │ │ ┃ ┃배치기술자의 소속을 확인하지 않 │ │ │ │ ┃ ┃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과 │ │ │ │ ┃ ┃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하며, 그 │ │ │ │ ┃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ㆍ묵인한 경 │ │ │ │ ┃ ┃우는 제외한다) │ │ │ │ ┃ ┃ │ │ │ │ ┃ ┃하. 법 제31조의2에 따라 제출한 하도급 │법 제99조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 ┃계획(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제출 │제7호 │ │ │ ┃ ┃한 하도급계획만 해당한다)을 정당한 │ │ │ │ ┃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거. 법 제3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하 │법 제99조제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 ┃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리지 않 │7호의2 │ │ │ ┃ ┃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알린 내용과 │ │ │ │ ┃ ┃다르게 계약을 체결한 경우 │ │ │ │ ┃ ┃ │ │ │ │ ┃ ┃너.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 │법 제99조 │300만원 │500만원 │500만원 ┃ ┃금 등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 │제8호 │ │ │ ┃ ┃니하여 법 제81조제4호에 따라 시 │ │ │ │ ┃ ┃정명령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않은 경 │ │ │ │ ┃ ┃우 │ │ │ │ ┃ ┃ │ │ │ │ ┃ ┃더. 건설사업자가 법 제36조의2제1항 │법 제99조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 ┃에 따른 추가ㆍ변경공사에 대하여 │제13호 │ │ │ ┃ ┃서면으로 요구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러. 건설기술인이 법 제40조제2항을 │법 제100조 │50만원 │50만원 │50만원 ┃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제2호 │ │ │ ┃ ┃경우 │ │ │ │ ┃ ┃ │ │ │ │ ┃ ┃머.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게 │법 제100조 │30만원 │30만원 │30만원 ┃ ┃을리한 경우 │제3호 │ │ │ ┃ ┃ │ │ │ │ ┃ ┃버.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법 제99조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 ┃검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하거나 거 │제9호 │ │ │ ┃ ┃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 │ │ │ ┃ ┃ │ │ │ │ ┃ ┃서. 법 제65조의2제3항에 따른 명령을 │법 제98조의2│500만원 │1000만 │1500만원 ┃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2호 │ │원 │ ┃ ┃ │ │ │ │ ┃ ┃어. 법 제68조의4제1항에 따른 통보를 │법 제99조제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 ┃하지 않은 경우 │15호 │ │ │ ┃ ┃ │ │ │ │ ┃ ┃저. 법 제72조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법 제99조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 ┃분쟁조정 신청 내용을 통보받고 그 │제10호 │ │ │ ┃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처. 법 제81조제3호ㆍ제11호 또는 │법 제99조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 ┃제12호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 │제11호 │ │ │ ┃ ┃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 │ │ │ ┃ ┃ │ │ │ │ ┃ ┃커. 법 제81조제5호의2의 사유로 인한 │법 제99조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 │제11호 │ │ │ ┃ ┃우 │ │ │ │ ┃ ┃ │ │ │ │ ┃ ┃터. 법 제81조제8호의 사유로 인한 시 │법 제100조 │30만원 │50만원 │50만원 ┃ ┃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 │제4호 │ │ │ ┃ ┃우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