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 민원게시판 법령 질의·회신 — 2014년 총 1977건 --- ## [1401020006] 준공일에 대한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4-01-02 **질의내용** 준공일이 2014년2월1일 입니다. 질의 내용: 설 연휴(1월30일~ 2월2일)이므로, 1) 서류상 준공일을 2월 3일로 해도 지체상금과 관련 없는지, 2) 연휴 중인 2월1일 해야 되는지, 또는 연휴 관계로 1월 29일 로 해야 하는지.. ** 현장 준비 상 2월3일 로 하기를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준공일 등 기한은 당해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에 따르는 것이며 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한 약정이 없다면 기한의 말일이 공휴일이라면 민법의 규정에 의거 그 공휴일의 익일을 기한의 말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공휴일이 연휴라면 그 연휴 마지막 날의 익일을 말일로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1020037] 착공전 적격심사대상 하도급관리계획서상 명기된 업체변경건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4-01-02 **질의내용** 당초-토공 A업체 시공능력평가액:4,250,338,000원 하도급계약금액:2,243,453,000원 철콘 B업체 시공능력평가액:6,734,695,000원 하도급계약금액:2,312,173,000원 변경-토공 C업체 시공능력평가액:7,446,295,000원 하도급계약금액:2,321,611,000원 철콘 C업체 시공능력평가액:3,083,588,000원 하도급계약금액:2,260,368,000원 당초 하도급 계약을 하려던 업체가 공사포기를 하여 다른업체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토공,철콘을 한업체로 계약하고자 하는데 변경되는 업체의 철콘 시공능력 평가액이 당초업체 보다 낮아 하도급 계약이 불가한지의 여부를 알고 싶어 이렇게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201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53조에 따라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과 「적격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상대자(계약 대상자 포함)가 적격심사기준 등에 따라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체결 이전 또는 공사계약 이행 중 하수급자의 사업포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하수급자(예정자 포함)와 동등 이상의 자격(등록업종과 시공능력평가 공시액)과 당초 적격심사 각 항목의 요건(하도급비율, 하수급 금액비율,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비율 등) 충족 이상으로 하여 하수급자를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1020014]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일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4-01-02 **질의내용** 1.당사는 국가기관의 발주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2.현장상황 사항은 1) 2013년12월15일 설계변경완료(감독과 협의 완료)하였고, 2) 2014년1월에 계약부서와 변경계약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3.문의사항 1) ESC의 조정기준일이 2014년 01월 01일에 도래 하였읍니다 2) 그러면 ESC조정 내역 작성은 조정기준일 당시의 내역으로 작성 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1)항을 기준으로 설계변경완료된 내역으로 작성하여야 하는지, 2)항의 변경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변경계약전 내역으로 작성하여야 하는지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국민신문고)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기준일 당시의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 된 공정표/ 장기계속 및 계속비 계약의 경우에는 총 공사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 및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입니다. 귀경우는 조정기준일 당시의 공사예정공정표 및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 FAX 042)472-2279(김은라), e-Mail : kobe1114@korea.kr로 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1020038] 매입세액 불공제분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발주처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1-02 **질의내용** 우리회사에서 2009년 12월 14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00용역을 도급받아 현재 완료하였습니다. 준공단계에서 도급내역에 정산분으로 명시된 감독용 지입차량(SM5)은 비업무용 소형승차에 해당함으로 관련법규「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따라 매입세액이 불공제됨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준공내역에서 정산분으로 용역비를 요청하였으나, 발주처에서는 예정가격 작성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09호(2012.9.22)]에 의거하여 원가계산서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공급가로 작성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분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지급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분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발주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서 해당 계약금액에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계약내용 중 어떤 사항에 대한 비용을 정산할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정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정산할 것인지 아니면 포함하지 아니하고 정산할 것인지는 국가계약법령에는 별도로 정한 것이 없으므로 해당 계약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또는 관련세법에서 정한 규정은 어떤 것인지 등을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1020011] 물량내역서상 누락된 비계다리 설계반영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1-02 **질의내용** 정보 유지 시간은 3시간 입니다. 정보 유지 시간내에 작성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협조말씀→《민원개요: 발주기관(또는 계약기관),계약유형((턴키,최저가,적격,..),계약금액 등》 질의서 작성전 법령해석에 반드시 필요하오니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수 있도록 위 개요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참고로, 해석권한이 없는 기관의 답변은 해석의 효력이 없음을 안내드립니다.특수조건,특기시방서,개별공고조건,민간계약에 대한 해석은 조달청 법규해석 소관에 해당되지 않으며,계약당사자간에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오류, 누락 등이 있을 경우에는 같은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만일 어떤 품목 또는 비목이 설계서인 물량내역서에 누락되어 있다면 위 규정에 따라 해당 사실을 확인, 보완하는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1030003] 계약예규의 시행일자 기준 적용에 관한 질문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4-01-03 **질의내용** - 발주처 : 한국수력원자력(주) - 계약유형 : 총액확정계약(최저가낙찰제) 당사와 발주기관은 2012년 6월 26일 계약 체결하였고, 용역수행 중 2013년 5월 발주기관의 설계변경(계약내용 외 수행업무)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요구되어,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참고사항: 1. 계약예규 전문 ‘9.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3항(신설 2012. 7. 9)’ 2. 부칙 제1조(시행일) 계약예규는 2012. 9. 22 시행 질의내용: 1. 위의 배경 및 참고사항에 따라, 해당 건의 적용시점이 계약체결 시점 기준인지? 아니면 발주기관의 설계변경요청 시점인지? 2. (1번 질문과 유사함) 계약예규의 시행일자는 계약체결일과 설계변경요청일중 어느 시점의 지배를 받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할 때 적용하는 조건인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3항의 규정은 2012. 7. 9일 신설된 조항이며 그 조항 속한 예규는 해당 예규 부칙 제1조에 의거 2012. 7. 9일부터 시행하되 시행일(2012. 7. 9)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그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를 하여 계약체결한 분은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1030010] 여러 지역으로 지역제한 가능한지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4-01-03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항상 빠르고 정확한 답변 주셔서 업무에 큰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은 당해공사의 현장이 소재하는광역시도로 제한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공사현장이 두 개 이상의 광역시도에 걸쳐서 있는 경우 여러 광역시도 소재업체로 지역제한 입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공사현장이 울산광역시와 경상북도에 걸쳐서 있고, 현장의 대표적 주소지는 울산광역시이라고 할 때 "울산광역시 또는 경상북도 지역제한"으로 발주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회신내용** 201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 따라 제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에 따라 주된 영업소가 해당 공사의 현장·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합니다)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미만인 계약의 경우로서 해당 공사의 현장·납품지 등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걸치는 2개 이상 시·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모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밖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현장·납품지 등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1개 시·도)만으로 제한하거나, 지역제한을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1030005]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3항의 적용에 대한 해석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1-03 **질의내용** - 발주처 : 한국수력원자력(주) - 계약유형 : 총액확정계약(최저가낙찰제) 배경: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전문(2012. 10. 22. 시행ㆍ일부개정) <9.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신설 2012.7.9.)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로 한다. 2. 신규비목의 단가는 실적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로 한다. ①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 ② 해당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최저가낙찰제의 시설공사. 질의내용: 1.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사실과 최저가낙찰제 공사인 사실을 종합해볼 때, 계약예규 제20조 3항이 적용가능한지? 2. (1번 질문이 적용가능하다면) 3항의 2호의 내용 중, ‘실적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라는 해석은 어떤 조건을 필요로 하는지? 3. (2번 질문에 연속하여) 신규비목의 단가를 산정하는 방법에는 실적공사비 기준으로만 적용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그 규정 제3항의 단가는 그 조항의 시행일인 2012. 7. 9일 이후 입찰공고하여 계약체결한 최저가 낙찰제 공사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만일 최저가 낙찰제 공사로서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하였고 그 설계변경으로 어떤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이 증가되며 그 수량이 증가되는 품목 또는 비목의 예정가격 산정시 실적공사비를 적용하였다면 제1호의 단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제2호의 ‘실적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란 신규비목의 설계변경 당시 단가를 산정할 때 거래실례가격이나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등이 아니라 실적공사비를 기준으로 설계변경 당시 단가를 산정할 때를 의미하는 것이고, 신규비목의 설계변경 당시 단가를 산정하는 방법에는 실적공사비만을 기준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품목의 거래상황, 특성, 현장상태 등을 검토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한 가격 중 가장 적정한 가격으로 산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1030029] 도급공사금액 감액후, 별도 발주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1-03 **질의내용** 1. 현장명 : 0000확장 및 교차로 입체화 공사 2. 입찰 및 계약방식 : 최저가 낙찰제 적용대상 공사, 내역입찰 3. 낙찰율 : 70.969% 4. 이행방식 : 장기계속 공사 5. 공사기간 : 720일 6. 낙찰금액 : 236억원 (군 이전사업비 : 32.5억원, 비율 : 전체 낙찰금액의 13%) * 질의요지 : 최초 입찰내역에 적용된 "군 이전사업"의 사업비(32.5억원 → 85억원) 및 공기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갑설) "군 이전사업"을 기계약된 내역에서 32.5억 삭감(감액)후 증액된 85억원으로 분리발주 시행 을설) "군 이전사업"은 도급내역에 포함된 계약사항으로 도급변경에 의한 증액이 타당할 것이며, 입찰 금액의 13%를 일방 감액후 분리발주하는 것은 부당할 것으로 판단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공종을 삭제하는 등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잇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5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고 설계변경을 한 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나, 구체적으로 어떤 공종을 삭제하는 설계변경을 하고 다른 공사로 분리발주할 것인지 아닌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설계변경의 불가피성 등 설계변경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1030023]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동일인 일때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 **회신일자**: 2014-01-03 **질의내용** 저는 개인사업자를 10여년간 운영하다가 올해 주소지와 상호를 바꾸면서 임대 사업장에서 자가 사업장으로 옮기면서 몇억을 투자 했습니다.저희가 축산물 식육포장처리업인데 청주시에서 학교 육류급식 입찰을 보려고 하니까 , 청원군 소재 제가 대표자로 있는 동종 업 때문에 입찰을 볼수가 없 습니다. 조달업무 등록 해 주시는 분이 동일 업종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엄연히 지역과 사업자번호가 틀린데 하나로 묶어서 등록을 하는 바람에 개인사업자로 입찰을 볼수가 없 습니다.세금도 다 따로내고,지역도 틀리고,직원도 다 틀린데 왜 입찰은 동일 대표자라서 안되는지요 궁금 합니다. 또한 한 건물에서 1층과2층으로 나누어서 부인과 남편 혹은 자식이름으로 ,또는 명의만 빌려서 직원이나 친구 앞으로 사업자를 내서 입찰 보는것은 된다니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사업 햇수도 개인은 10년 법인은 6년째인데 어찌이리 융통성이 없는지요,결국은 편법을 쓰라고 강요를 하는것과 같은데 이에 대해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201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과 해당 입찰공고문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은 무효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개인사업자 홍길동과 법인의 대표자 홍길동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홍길동 명의로 동시에 투찰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에 따른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에 해당되어 무효인 입찰로 처리됨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1030012] 용역 적격심사시 경영상태 평가자료 인정기준에 관할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 - **회신일자**: 2014-01-03 **질의내용**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용역 입찰집행시 적격심사에 관하여 다음 내용을 질문 드립니다. 1. 용역 입찰공고시 적격심사기준 내용 ㅇ 제2조 3항(심사기준) 각 평가요소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규정(입찰공고 포함) 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ㅇ 적격심사 세부기준 : 경영상태 - 제출서류 및 참고사항 : 심사항목별 평가는 직전년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동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이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것이어야 함. ㅇ 입찰공고일 : 2013년 12월 18일 ㅇ 적격심사 신청서류 : 적격심사 대상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재무제표의 결산일은 2013년 9월30일 이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2013년 12월30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2. 질의내용 : 위 사례와 같이 입찰공고일 이후에 감사보고서가 작성되었으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기한은 2013년 12월 30일로 통보 하였는바, 심사대상업체에서 제출한 2013년 9월 30일 결산 재무제표의 감사보고서 작성일이 2013년 12월 30일 인 경우,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재무제표로 인정 할 것인지에 대한 가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불만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발주기관이 자체적으로 제정하여 운영하는 제반 기준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서 해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1030014] 국고금 관리법상 국고금의 끝수 계산이 일반 사인과의 거래에 적용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4-01-03 **질의내용** 국가기관에 물품을 납품하기로 합의하고 거래계약체결시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국고금의 끝수 계산 조항에 의거하여 납품가를 반드시 원단위 절사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즉 1개 물품의 일반적인 단가가 2,539원인 경우 반드시 2,530원 또는 2,540원으로 납품단가 정하여 계약하여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2,539원으로 하여 계약체결하여도 법규 위반이 아닌 것인지 (즉 이러한 국가와 사인간의 물품거래계약에 적용되는 법규가 아닌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고금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국고금관리법 제47조에 따라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이 10원 미만일 때에도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하되,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09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국세의 과세표준액을 산정할 때 1원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이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금액의 끝수를 조정(절사 또는 반올림)할지에 대하여는 끝수를 단수하도록 별도로 정한 규정이 없으며, 계약이행중에 계약금액조정 등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국고금관리법 제47조에 따라 수입 및 지출시에만 끝수를 조정(단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249 FAX 042)472-2279(장준선), e-Mail : jjson@korea.kr 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1401060036] 발주처 사유에 의한 공기연장관련 간접비 청구건 - **분류**: - - **회신일자**: 2014-01-06 **질의내용** 1. 안녕하세요. 일괄입찰로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중인 현장의 시공사 공무담당 직원입니다.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청구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2. 현 황 - 발 주 처 : 조달청 - 감 리 단 : ○○엔지니어링 외 1개사 - 시 공 사 : ○○건설 외 4개사(공동도급) - 계약금액 : 1,518억원 - 계약기간 : 당초 2009.03.24 ~ 2014.03.23. 변경 2009.03.24 ~ 2016.12.23.(33개월 연장) - 공사방식 : 설계시공일괄입찰 / 장기계속공사 3. 질의사항 저희 현장은 설계시공일괄입찰로 계약이 체결된 상수도공사로서, 발주처 예산부족에 따른 총 사업기간 33개월 연장된 건입니다. 공기연장관련 간접비 청구 중 안전관리자 인건비 청구 및 기타경비 요율적용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안전관리비 - 계약기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요청 공문 발송 전 투입인력 관련하여 28인(현 운영인력)에 대한 간접비 실비보전을 요청하였고, 발주처 검토 후 투입인력을 25인(안전관리자 2인 포함)으로 산정 및 협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① 갑설 : 투입인력이 25인으로 확정은 되었으나,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하며, 공사물량에 변경이 없으므로 안전관리비 추가반영은 불가하다는 입장. ② 을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는 총공사비 내에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 감액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일 뿐, 발주처 사유에 의한 공기연장 등으로 초과 지출된 안전관리비는 청구 하여야 한다는 입장임. 2) 기타경비 - 법률 적용 관련하여 이견발생 ① 갑설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4장 실비의 산정 제73조 3항에 의거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7개 항목을 "기타경비"라 한다)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그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의 차액으로 한다.]하여 당초 내역서 기타경비의 요율을 적용하라는 입장. ② 을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19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및 동법 시행령 66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의거 [공사기간 운반거리의 변경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한다.] 공기연장에 의해 발생하는 기타경비 항목 또한 발생하는 실비에 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는 입장.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이때 실비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3조 등의 규정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산정하는 것으로, 간접노무비는 위 규정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인력투입계획에 의하여 확정된 노무량에 제1항에서 정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나 안전관리비 또는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등은 건설관련 규정 또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해당 비용의 사용기준에서 정한 사용사항이 발생하였는지 등을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계약기간 연장 등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는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나 이때 실비는 위에서 답변한 것과 같이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3조 등의 규정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므로 기타 경비 등의 실비 또한 위 규정 제73조 또는 제76조 등에 따라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1060030] 소운반비 반영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4-01-06 **질의내용** 당 현장은 바닷가에 나무말뚝을 박아 뻘을 퇴적시켜 염생식물을 식재하여 습지를 조성하는 공사로 차수분 1,2,3차 공사는 준공을 하였고 2014년에 4차공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현장이 갯벌층으로 수백미터씩 말뚝을 운반하고 있는데 사람도 빠지면 거의 움직이지를 못할 정도로 토질이 연약하여 공사비보다 소운반비가 더드는 실정입니다. 당초 설계시에는 백사장으로 생각하여 소운반비를 적용하지 않은것 같은데 지질변화에 의한 공사조건 변경으로 소운반비를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만일 설계서와 공사현장의 상태가 상이하여 당초 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다면 위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설계서와 현장상태가 상이하여 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표준품셈 등에서 정한 현장내 소운반 대상이므로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아닌 것인지 등을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1060055] 흙막이가시설공사시 공기연장에 대한 손료기간 산정 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1-06 **질의내용** 건축공사의 토목공사 가시설 공사 관련 입니다. 가시설공사진행중 발주처의 사유로인해 공사가 중단되어 공기 연장을 4개월 연장 되었습니다. 당초의 가시설 손료 기간은 6개월이고 공기연장으로 인해 4개월 늘어 났을 경우에 가시설 구간중 일부 구간은 강재의 손료가 6개월+4개월이고 다른일부 구간의 손료 발생부분은 6개월+1~3개월일경우가 발생 되는데 가시설의 강재및 토류판의 손료적용 기간을 품셈에 있는 1개년 미만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1개년미만-6개월미만의 차인 4개월을 전체적으로 적용하는지 또는 당초 계약된 6개월에서 공기연장적용하여 시공된부분을 추가연장분1~4개월 구분 하여 직선보관법으로 적용해야 되지는 여부를 문의 하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기간의 연장으로 가설자재의 사용기간이 증가된 경우 손료(사용료)는 전체기간(최초계약체결일로부터 연장된 준공기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손율을 적용하여 전체 손료(사용료)를 산출하고 이미 반영된 비용을 공제하여 연장기간에 해당하는 손료를 산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거래 관례상 전체기간에 해당하는 손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장사용기간에 대한 손율을 적용하여 산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1060054] 설계내역서 검토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1-06 **질의내용** 새해에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라서 바쁘실텐데 민원문의를 하게되어 죄송합니다 민원인 엄광남은 2011년부터 강원석면이라는 철거전문업(석면철거포함)을 운영하던 중 2012년12월 00공사에서 발주한 지장물철거공사에 낙찰되어공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 중 공사비가 터무니없게 낮게 책정되어 내역서를 검토하던 중 내역서 갑지에서 고철값 90,055,330원(209톤*43만원)이 공사대금으로 공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역서 세부항목 단가산출목록표 지장물철거 RC조 단가산출근거에 고철공제(30%) 2,580원이 마이너스로 처리되어 공사비가 낮게 책정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지장물철거 RC조 단가산출에서 고철공제(30%)와 갑지에서 또 고철공제를 2중으로 처리되어 있으므로 RC조 철거공사시 발생한 고철 30%를 돌려 받아 부족한 공사비에 충당하고자합니다. 위의 내용을 공사감독자에게 설명하고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였더니 설계내역서 오류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시공사에서 외부기관에 의례하여 시공사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맞다면 고철공제30%를 돌려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건설교통부에 전자민원을 제출하게되었습니다. 첨부파일을 열어보시면 총괄내역서와 예산내역서, 단가산출목록, 단가산출근거에 노란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검토하여 주시고 명쾌한 답면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2014년 새 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설계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계약조건, 현장상태와 관련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그러나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이나 누락, 일위대가표나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1070027] 건축공사 원가계산서상 간접공사비(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연금보험,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하도급보증수수료, 기타경비, 이윤)가 누락되어 하도급 받은 경우 누락된 계약 - **분류**: - - **회신일자**: 2014-01-07 **질의내용** 1. 귀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4. 1.6. 신청번호 1AA-1401-018368로 신청했던 질의내용의 귀부의 답변은 잘 받아 보았으나 당사의 계약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이 아니라 사기업간의 계약으로 당사의 문의 답변과 맞지않아 계약내역을 첨부하여 재질의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당사는 철큰콘크리트 전문건설업체로서 일반건설업체인 (주)신태양건설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 하도급을 받았습니다.(첨부1, 2) 3. 수급업체인 (주)신태양건설이 제시하는 내역서대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토록 하여 하수급업체인 당사가 수급업체의 요구대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4. 그러나 첨부1, 2의 내역서에는 상기 제목과 같이 간접공사비가 전혀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5. 간접공사비가 계약내역서에 누락되어도 하도급공사를 시공하는 하수급자인 당사는 간접공사비를 지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6. 질의 내용 상기 제목과 같은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연금보험,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하도급보증수수료, 기타경비, 이윤 등 간접공사비가 하도급 계약내역서 항목에 누락될 경우 하도급자가 이 항목을 수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첨 부1. 화명동 복합시설공사 계약서 및 내역서 2. 부산은행전포동지점 계약서 및 내역서 2014. 1. 7. 회신할 곳: 부산시 연제구 거제동 92-4 양지빌딩 5층 거동양지종합건설(주) 대 표 이 사 김양진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우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에 대한 법규해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한 특정 공사도급계약서의 일부 조항 해석 등은 우리청 해석범위가 아닌 민법 등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249 FAX 042)472-2279(장준선), e-Mail : jjson@korea.kr 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1401070026] 공사기간연장에따른 공사금액정산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1-07 **질의내용** 안녕 하십니까~? 당 사는 현재 한전으로부터 도급 계약하여 2012.01.01.부터 2013.12.31.까지(2년간) 해저전력케이블 감시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2013.12.31.준공을 못하고 2014.01.31.까지 공사연장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발주자 측에서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제②항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를 적용하고자 시도하고 있습니다. 위 제20조 제②항을 적용할 경우 물량의 증가나 물가변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당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해 적용하기 때문에 기존 설계금액보다 단가가 낮아집니다. 따라서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기존 계약당시 설계금액으로 정산되어야 맞는다고 생각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서 당초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임시적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당초의 계약내용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연장하는 것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당초 계약단가를 젹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물가변동에 의한 조정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정이 가능할 것임)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1070010] 용역일경우 보험금 정산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1-07 **질의내용** 저희 회사는 시설물 유지관리 위탁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험금(국민, 의료보험, 장기요양)의 경우 저희 회사 정규직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했을경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4조(대가지급시 정산절차 등)에 관련하여 1. 보험금 납입 증명서를 제출할경우 실제 납입증명서에 납입한 금액을 년초 계약금액에서 제외 하고 정산을 해야하는것인지(예: 10000원(년초설계낙찰금액) - 5000원(실제 회사 납입금액) = 5000원(환수납부금액)) 2. 정규직일 경우 보험금 납입 의무는 회사 있으므로 년초설계낙찰 금액 10000원을 환수 납부해하는지(보험금 납입은 산재보험 처럼 위탁용역 건이 아닌 회사에서 개인 급여분에대하여 일괄 납입할경우)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는 보험료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4조 제2항에 의거 해당 계약의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입찰공고에서 고지된 보험료 등의 금액(설계낙찰금액이란 용어는 없음)범위 내에서 정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해당 산출내역서에 있는 직접 노무비 대상으로 직접 현장에서 작업에 종사한 근로자는 보험료의 정산대상이 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1070014] 단가계약 관련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 **회신일자**: 2014-01-0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단가계약을 체결 후 예정수량을 초과하여 최초 예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수정계약을 해야되는지? 또한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재발행해야 되는지 궁금 합니다. 예시) 계약현황 : TV 단가계약(대당 10만원, 예정수량 100대), 총 예정금액 : 10,000,000원 TV를 13대 구입시(총 예정금액이 13,000,000원) 단가계약인데도 불구하고 수정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재발행해야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증감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동의서를 받아 처리하거나 계약기간 만료전에 따로 수정계약을 체결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제9조)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금액이상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는 바,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을 변경(증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보증금을 증액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249 FAX 042)472-2279(장준선), e-Mail : jjson@korea.kr 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140107002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제비율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4-01-07 **질의내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과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설계서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제비율을 최초 설계시 일반건설공사(갑) 비율1.88%(고용노동부 고시 기준)로 적용하였으나, 발주처 예산심사 결과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제6장 실적공사비 적용시 간접공사비 등 산정 참고자료에 의한 사업규모와 공사기간에 맞게 제비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여 당초 1.88%에서 1.76%(실적공사비 적용시 제비율)로 조정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비율로 적용되었습니다. 여기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제비율은 조정된 발주처 예산심사 결과에 따른 실적공사비 적용시비율과 조달청 고시 기준 비율 중 어느 기준에 따라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원가계산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정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거 요구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19조 제3항 제14호) 동비용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별표 1]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에서 정한바에 따라 산출하고 있는바. 일반건설공사(갑) 비율은 1.88%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산업안전과), 02-6922-0940 로 질의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1080004] 계약업체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변경시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 **회신일자**: 2014-01-08 **질의내용** 물품계약업체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계약기간 중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자는 폐업하고, 채무 및 권리가 법인으로 승계되었을 경우입니다. 이럴경우, 계약 유지가 가능한지가 첫번째 문의사항이구요. 계약 유지가 가능할 경우, 상호명 변경계약 및 보증보험증권 변경의 절차를 밟는 것 외에 추가로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 내용] 귀 질의내용의 처리방법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귀 질의내용은 민법 등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당초의 계약자인 개인사업자의 상법·민법등에 의한 제반 권리의무가 법인으로 포괄적으로 승계되었을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인 계약상대자를 법인으로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며, 개인이 법인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계약관련 문서에서 개인사업자 명의로 된 것은 법인 명의로 변경하고 계약문서 또한 계약자 명의 변경의 변경계약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1080018]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설계변경 요령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1-08 **질의내용** 공사예정금액 산정시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 입찰하고 낙찰되었읍니다. 공사시행중 설계변경 요건이 발생하여 설계변경 하고자 할 때, 상기 보험료의 산정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제경부에 고시된 율로 계산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도급계약시 작성한 보험료조정없이 계상하면 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 내용]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한 처리방법에 대하여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은 없으나, 국가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각 계상하는 것으로,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추가되는 공사금액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등도 당초 입찰시 산정한 방식으로 보험료를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사후정산 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짐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1080043] 설계사 제제근거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4-01-08 **질의내용** 당사업은 기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으로 현재 설계자가 중간설계를 진행중입니다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책정공사비(예정공사비) 내 설계를 이행하지 못 할 경우 발주처에서 취할수 있는 제제 조치방법은 무엇인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2014년 새 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귀 질의내용이 다소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오나, 귀 질의가 국가기관과 체결한 설계용역계약이라면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과 당해 계약의 과업내용서에 따라 과업을 이행하여야 할 것이며,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과업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 제1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여겨지므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이 가능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1080054] 건강,연금,노인장기보험료 정산대상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1-08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희가 원도급공사로 공사를 진행하여 이제 준공을 얼마 안남기도 있습니다. 준공정산을 위하여, 발주부서와 얘기하다가, 발주부서에서 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현장상용직 직원(현장대리인 및 현장공무)의 보험료에 대하여 인정이 안된다고 하는데, 현장상용직 직원의 경우는 직접공사의 관련된 직원인데, 일용직 근로자만 적용된다고 말씀하시어, 의문의 생겨서 이렇게 질의합니다. 현장상용직 직원의 경우는 보험료를 인정 받지 못하는건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정산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납부한 금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① 일용근로자는 당해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하고 ②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당해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당해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 일용근로자와 같은 방법으로 정산)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현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 이 경우 생산직 상용근로자란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도급사 및 하도급사의 정규 근로자(정규직 현장기술자포함)로서 직접노무비 대상을 말하며. 간접노무비에 의하여 노무비가 지급되는 직원에 대한 보험료는 정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귀 질의 상용근로자가 공사현장에 투입되어 시공한 경우라면 정산대상에 해당합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1080058] 건설공사시 임시전기 사용료 분담방법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1-08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소방공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다름이아니라 관급공사 준공시점에 공사현장에서 임시전기나 수도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공사금액이 클 경우는 착공시점부터 임시로 사용하는 전기나 수도사용료 등을 요율이나 금액으로 결정짓고 공사를 시작하겠지만 공사금액이 작은경우는 다들 쉬쉬하고 지내다가 마지막 준공시점에서 금액 분담가지고 분쟁이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사원가계산서 부분에 제비율 항목으로 들어가서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없다면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 대부분의 공사현장을 보면 공사현장에 임시가설전기 전력량계 1개만 설치해놓고 사용하다보니 준공시점에는 누가 많이 썼는지에 대한 비율 분담이 애매해서 싸우기 일쑤입니다. 기본적으로 금액이 큰 건축이나 전기공사 부분쪽은 가설사무실도 설치해서 상주식으로 공사하지만 소방같은 공사 금액이 작은 공종들은 거의 비상주식으로 건축이나 타 공종 일정에 맞춰 잠깐 들어가서 공사하고 또 쉬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임시로 사용하는 전기나 수도관련 사용 할 꺼리가 적습니다. 하지만 공사완료 후 정산시점에서 공사업체들간에 분담하려고 하니 분쟁이 적지않게 발생합니다. 1. 기타경비에 전력비나 수도광열비라는 제비율이 있는데 그런걸 적용하면 될까요? 2. 다른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면 법적으로 어떤 제비율을 사용해야 하는지좀 알려주세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2014년 새 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과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또는 계약체결시에 당해 공사목적물의 완공을 위해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적정하게 입찰(계약)금액에 산정하여 견실한 시공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공사의 경우는 동 예규 제3절 ‘공사원가계산’란에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당해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전력 또는 수도요금 등에 대하여는 경비 항목 중 ‘전력비’와 ‘수도광열비’ 항목에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1080028] 공사비 사후정산항목 처리에 대한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1-08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관공사 공사비 항목중 입찰공고문에서 사후 정산토록(건강.년금..퇴직공제부금등)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공사준공단계에서 누락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준공일이 년말에 촉박하여 사후정산 증빙이 마무리되지 못한상태에서 기 납부증빙서만 으 로 준공정산하고 공사금 수령종결후. = 잔여사후정산부분(건강연금퇴직보험료등)을 추가 납부시 (정산금액에서 빠짐) = 발주처로 부터 추가증빙에 의거 받을수 있는 방법은... 2) 일반적으로도 준공시는 준공해당월의 납부분은 증빙신고및 납부가 익월10일에야 대부분 이루어 지는바, 정산에서 파악등이 늦어져 빠지는 부분이 발생 하고있음... ==그부분을 발주처가 추가지급할수 있는 방법은,아님 다른 방법은 바쁘신데 질문합니다....수고하세요... **회신내용** 김기옥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선생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당해 계약내용의 이행(준공 또는 납품)이 완료되고 이에 대한 대가를 계약상대자가 이의 없이 수령 하였다면 동 계약건의 계약상의 권리(대가 청구권)와 의무(대가 지급)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대가 수령내용에 하자(누락, 오류 등)가 있다 하여도 이에 대한 추가적인 청구는 곤란 한 것입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이미 수령한 계약이행 대가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면 국가계약법령이 아닌 민법 등의 규정에 의한 민사소송을 통해 발주기관에 대하여 부당이득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방법을 검토하실 수 밖에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참고로, 이 경우는 사인간의 갑,을 관계에도 유사하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청은 국가계약법령에 국한하여 질의회신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201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1080055] 건강연금보험료 사후정산 관련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1-08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을 따르는 건설공사현장에서 건강연금보험료 사후 정산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건설공사현장의 원도급사에서 직영공사를 시행하였을 경우, 즉 하도급공사를 시행하지 않고 직접 공사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기술직직원을 채용하여 직접 공사를 하였을때 이 직원을 직접노무비 대상으로 보아야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정산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납부한 금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① 일용근로자는 당해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하고 ②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당해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당해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 일용근로자와 같은 방법으로 정산)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현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 이 경우 생산직 상용근로자란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도급사 및 하도급사의 정규 근로자(정규직 현장기술자포함)로서 직접노무비 대상을 말하며. 간접노무비에 의하여 노무비가 지급되는 직원에 대한 보험료는 정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귀 사에서 채용한 기술직 상용근로자가 공사현장에 투입되어 시공한 경우라면 정산대상에 해당합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1080048] 안전진단전문기관 타시도 이전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4-01-08 **질의내용** 본 사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시특법)상의 안전진단전문기관입니다. 시특법상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본 사가 소재지가 경기도 고양시에서 전라북도 전주시로 이전하게 되어 경기도청에 안전진단전문기관 이관신청을 하고 안전진단전문업체 등록증을 반납하고 , 전라북도지사에게서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을 다시 받아야 하는는데 2주 정도의 시일이 소요 되는데 이 기간 동안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이 안된 상태로 됩니다. 도청에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이 안된 상태로 나라장터 입찰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경쟁입찰의 입찰참가자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또는 해당 입찰공고에서 정한 내용에 따르는 것으로 만일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요할 경우에는 위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당해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받은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주소 이전시 일정기간 동안 관련법령에서 정한 내용대로 등록이 안된 상태로 된다면 그 기간 동안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주소 이전시에는 등록사항은 변경이 없고 주소만 이전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기간 동안 등록이 안된 상태로 되는 것인지 등을 검토하여 입찰참가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1080050] 소액수의 견적공고 낙찰자의 부정당제재 가능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4-01-08 **질의내용** 소액수의 견적공고를 통한 최저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 부정당제재가 가능한 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함에 있어 입찰을 실시하여 낙찰된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처분대상에 해당하나, 소액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대상자로 결정된 자(이 경우에는 "낙찰자"라고 하지 않음)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여도 처분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249 FAX 042)472-2279(장준선), e-Mail : jjson@korea.kr 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140108002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 국세.지방세체납 및 채권가압류에도 노무비지급 가능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1-08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웅건설(주)에서 주관시공하는 다산마을(세종시 공무원 통합관사)건축공사 현장에 근무하는 노승찬 입니다 공사명:다산마을(세종시 공무원 통합관사)건축공사 발주처:(국)기획재정부에서 위임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시공사:대웅건설(주)36.585%, 비케이건설(주)36.585%, (주)태화건설26.83% 위 와 같이 3개사가 공동도급하여 시공중인 현장입니다. 공동도급사중 비케이건설(주)의 국세.지방세가 채납이 되어있는 상태고, 발주처인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당 현장과 관련되지 않은 비케이건설(주)의 채권가압류 및 추심명령이 대전지방법원으로 부터 왔습니다. 위 상황에서 발주처인 한국자산관공사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와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공동계약방식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대가의 지급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 제2항에 의거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국세체납 및 채권가압류와 관련이 없는 구성원의 노무비 등은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국세체납 및 채권 가압류된 구성원의 노무비 지급은 국세징수법 및 민사법령이나 해당 기관의 채권 가압류시 처리규정 등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1090019]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설계변경사항에 포함되는지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1-09 **질의내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설계변경사항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확정된 이후 설계변경을 하면서 물량이 줄었거나 삭제되는 경우 해당 물량을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하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산정하여 정산해야하는 시기는 설계변경 즉시(당시)해야 하는지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확정되는 계약후에 해야되는지 공사준공 이전에 언제던지 하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이란 설계서가 변경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설계변경은 별개의 사항인 것이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후 설계변경을 하면서 물량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물가변동과 관련이 없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에서 정한대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면 될 것(이때 계약단가는 물가변동으로 조정된 계약단가를 의미하는 것임)이며, 설계변경으로 인한 게약금액 조정은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신청하여 조정하되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1090030] 선금 정산시 지역개발공채 및 보증 수수료 포함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1-09 **질의내용** 준공금 청구시 선금 정산을 하여야 하는데 선금 사용 내역(금액)에 지역개발공채 매입비용 및 보증 수수료를 포함 할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2014년 새 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수령한 선금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 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당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계약문서에서 해당 채권을 구입하도록 한 경우라면 당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것으로 여겨지나, 구체적인 경우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것인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1090025] 기초phc파일 공법변경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1-09 **질의내용** 속초대포농공단지 통합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시공중인 시공사입니다. 기초공phc파일의 근입을 위한 공법은 sda공법으로 설계되었지만 세부단가를 확인결과 장비 및 천공시간 등 은 sip공법을 적용하여 단가를 산출하였습니다. 이에 천공시간을 sda공법에 적용되는 시간으로 변경이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오류, 누락 등이 있을 경우에는 같은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나, 산출내역서나 예정가격 조서의 세부 단가산출기준이 설계서와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1090049] 직접노무비 지급한도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1-09 **질의내용** 건설현장에서 매월 하도사에서 직접노무비 지급을 요청받고 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도사가 계약된 직접인건비에 대한 노무비를 공사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모두 수령하고 아직 진행중인 공사 기간동안 발생한 노무비를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직접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의 서식1 인"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의 제7조(지급상한)의 1.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수 없으며 2.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한다.' 위의 2항에서는 분명히 노무비 계약액을 초과한 건에 대하여는 하도급인이 지급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1항에서 언급된 잔여 기성액이 직접노무비에 국한된것인지 아니면 다른 항목인 간접노무비나. 재료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에 까지 포함한 것인지 구분이 안됩니다. - 만약 직접노무비외 포괄적이라면 계약된 직접인건비를 수령하고 남은 공사기간동안 발생한 직접인건비를 요청하였을 때 간접노무비나 재료비, 경비등 기타항목에서 기성금액내에서 하도사에서 요청한 인건비를 지급하여도 되는것인지 해석이 어렵습니다. 즉 직접인건비를 다 소진하였더라도 다른 항목 부분(간접노무비,재료비,경비,일반관리비 등)에서 노무비를 대체하여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1.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직접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에 대한 내용은 국토해양부에서 답변할 사항입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고 있어 부득이 국가기관과 계약상대자관계에서 처리하는 사항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지급(입금)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청구한 노무비를 그 지급기일에 맞추어 전용계좌로 입금하고 그 후 기성(준공)대가 지급시에 정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산출 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노무비와 계약상대자가 전용계좌로 입금을 요청한 노무비가 서로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계약상대자와 근로자간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단가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으로서, 그 실지급단가보다 산출내역서 상의 노무비 계약단가가 높을 경우 청구한 노무비에 비하여 산출내역서 상의 직접노무비가 많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기성대가(산출내역서상의 노무비 포함)에서 계약상대자가 청구한 노무비를 공제한 차액은 노무비 전용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계약상대자의 다른 계좌로 입금이 가능한 것입니다 =============== * 기성액이라 함은 기성대가로 지급할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직접노무비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 것이며, 동 제도의 취지로 보아 직접인건비를 다 소진하였더라도 다른 항목의 기성대가가 있을 경우 대체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압류를 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항목에서 대체가 어려울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1090050] 물량내역수정 허용공종의 설계변경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1-09 **질의내용** 세종시 공공발주 아파트 현장입니다 물량내역수정 허용공종이나 교부받은 물량내역서의 수량을 변경하지 않은 항목의 설계변경 가능 여부를 질의합니다 계약일반조건 21조 2항 1호의 내용중 1. 시행령 제14조 제7항 제2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의 물량을 수정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입찰참가자가 물량을 수정한 부분에 한함) 에서 "입찰참가자가 물량을 수정한 부분에 한함"이란 물량내역수정 허용공종 중 1. 물량내역서의 물량을 수정한 경우 인지 2. 물량내역서의 물량을 수정하지 않았더라도 물량내역수정 허용공종에 해당되는 항목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물량내역서: 타워크레인 임대료 (12ton) 30개월 입찰내역서: 타워크레인 임대료 (12ton) 30개월 (물량 변경 안함) 사례1. 실사용기간: 타워크레인 임대료 (12ton) 28개월 시 설계변경 여부 사례2. 실사용기간: 타워크레인 임대료 (12ton) 32개월 시 설계변경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7항 제2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의 물량을 수정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입찰참가자가 물량을 수정한 부분에 한함) 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 입찰에서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의 물량을 수정하지 않고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초 발주기관이 잘 못 산정한 물량에 대하여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입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 *물량내역서상의 임대기간을 수정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잘 못산정된 임대기간을 수정하고 설계변경할 수 있음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1090010] 테크타공품누락 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1-09 **질의내용** 공공기관 신청사 이전 전기공사 현장입니다. 적격심사 대상공사 이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않은 총액입찰(50억미만) 대상공사입니다. 전기공사 입찰시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열람으로 갈음했습니다. 물량내역서는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다운받아서 입찰했습니다. 전기공사 진행중 시공사에서 전등용 복스를 스라브에 취부시 골조스라브가 데크플레이트(0.5t 철판)로 되어서 전동드릴로(80∅) 테크플레이트 철판을 타공후 복스를 취부하니. 데크타공 품이 누락되어 설계변경을 해달라고 합니다. * 시공사 주장 : 전기품셈 5-29 옥내 잡공사 박스용철판구멍따기 두께 2mm 이하 : 적용 1. 전등복스 1개소 타공시 : 내선전공 0.12 인 2. 1개소 타공시 : 122,891(내선전공) * 0.12 = 14,746 (원) 직접인건비 3. 4,200개소 * 14,746 = 61,933,200 (원) 직접인건비 질의 : 1.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는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설계변경 사유시 적용품셈이 과다한 것 같습니다. 적합한 적용품셈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2014년 새 해 복 많이 받으시기 기원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구체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그러나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며, 아울러 구체적인 경우의 ‘품셈 적용방법’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답변이 곤란하므로 이는 계약당사자가 적정한 방법을 택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1100009] 집단민원·관계기관 협의 지연에 따른 공기연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1-10 **질의내용** 회계예규 「공사계약 인반조건」 제26조 제1항 계약상대자는 제25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 계약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25조 제3항 각호의 사유중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와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발주자의 책임으로 공기연장이 가능한지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1 :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를 발주자의 책임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질의2 : 도로건설 현장에서 공사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음·진동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집단민원과 공사중지 가처분 소송등에 의한 공사가 중단된 경우 집단민원이 발주자의 책임인지 여부? 질의3 : 발주기관외(농어촌공사 둑높이기사업)에 당해공사와 관련된 관계기관간 협의가 지연되어 설계 미확정에 따른 공사지연이 발주자의 책임인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2014년 새 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우리 청은 국가가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국가계약법령에 국한하여 질의회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한 ‘책임소재’가 국가계약법령상에 명시 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귀 질의1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라 하여 반드시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라 보기는 곤란한 것으로 여겨지는 바 그 사유로는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32조제1항에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귀 질의 2와 같이 ‘공사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음·진동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집단민원과 공사중지 가처분 소송 등에 의한 공사가 중단된 경우 집단민원이 발주자의 책임인지 여부’ 또한 발주기관의 책임이라고 단정하기는 곤란한 것으로 여겨지는바, 그 사유 또한 질의 1의 경우와 동일한 것으로 여겨지나 이 경우는 민원제기 사유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아닌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동 민원에 대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 3의 ‘당해공사와 관련된 관계기관간 협의가 지연되어 설계 미확정에 따른 공사지연이 발주자의 책임인지 여부’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의무가 계약문서 또는 관계법령에 계약상대자에 있지 아니하다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라 할 수 없을 것이며(발주기관의 책임이라 여겨짐) 이 경우 발주기관은 발주기관의 책임 여부와 관계없이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이루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적정한 공사이행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조건 제25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구체적인 경우가 제25조제3항 각호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1100007]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 타절준공 시 대가지급 또는 중지시 계약기간 연장 등 - **분류**: - - **회신일자**: 2014-01-10 **질의내용**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공공기관으로서 강원도 정선군에 폐갱구에서 유출되는 갱내수 정화를 위해 정화시설을 설치하려고 부지를 매입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 진행과정에서 기 매입한 시설부지의 위치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반대로 시설위치를 다른 곳으로 변경하기 위해 신규부지를 매입하고 있으나, 매입이 쉽지가 않아 더 이상 용역을 계속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질문을 드리니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현 상태에서 용역을 타절준공하고 대가를 지불할 경우 대가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용역업체에서는 신규 매입중인 부지를 기준으로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최종 설계심의만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기본설계는 이미 완료하였음) 2.주민들은 자체적으로 지역유지 등으로 정화시설조기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매입과정에서 중재역할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추진위에서는 설계용역을 타절준공 할 경우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부지매입이 완료될 때까지 용역을 중지를 요청하고 있어 만일 용역 중지를 할 경우와 관련하여 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간 합의 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장기간 용역을 중지(사실상 정지)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가와 같이 장기간 용역을 중지할 경우 즉, 용역중지기간을 확실하게 정하지 않고 '부지매입 완료시까지'중지한고 할 때, 계약기간 연장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즉, 용역기간이 ~2014.03.10일때, 용역중지를 '2014.01.13~부지매입 완료시까지' 인 경우를 말함) 바쁘시겠지만 위 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또는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시한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용역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32조) 2. 위 규정에 의한 용역수행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일반조건제19조) ◆[질의]1.현 상태에서 용역을 타절준공하고 대가를 지불할 경우 대가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계약을 해지하고 타절준공하는 경우 보고서의 작성 진도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의 내용과 작업진도상황등을 파악하여 당사간에 처리) ◆[질의]2.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지역유지 등으로 정화시설조기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매입과정에서 중재역할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추진위에서는 설계용역을 타절준공 할 경우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부지매입이 완료될 때까지 용역을 중지를 요청하고 있어 만일 용역 중지를 할 경우와 관련하여 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간 합의 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장기간 용역을 중지(사실상 정지)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정지의 사유와 정지로 인한 효과에 대하여는 위 개설사항 참조 나. 가와 같이 장기간 용역을 중지할 경우 즉, 용역중지기간을 확실하게 정하지 않고 '부지매입 완료시까지'중지한고 할 때, 계약기간 연장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즉, 용역기간이 ~2014.03.10일때, 용역중지를 '2014.01.13~부지매입 완료시까지' 인 경우를 말함) →●【답변】중지기간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예: 용역중지를 '2014.01.13부터 발주기관의 이행요구가 있을 때까지로 하되 6월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재 협의한다. 등)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1100024] 하도급관리계획 이행중 하수급 업체 변경 관련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4-01-10 **질의내용** 평소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고있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당사가 작성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의 문제가 있어 질의합니다. 적격심사시 제출하였던 하도급관리계획서에 하수급예정자 공종이 산출내역서대로라면 상하수도공사업을 등록한자로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실수로 인해 기계설비공사업을 하수급예정자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통과하였고, 공사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유사민원]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3조에서 정하고 있는것과 같이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나 하도급 계약예정자의 계약포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업체를 다른 하도급 업체로 변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하고있습니다. 이런 경우, 당사처럼 실수에 의해 해당 공종을 잘못 명기한 경우도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어 하도급관리계획서의 변경(공종: 기계설비공사업 -> 상하수도공사업)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당시 하도급관리계획서상 하수급예정자였던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업체는 사정에 의해 하도급타절을 한 상태이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건설업의 업역에도 위배되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3조에서 정하고 있는것과 같이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나 건설 관련 법령에서 정한 면허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하도급 공종을 이행할 수 없는자를 하도급 예정자로 잘못 기재하였다면 그 하도급 예정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부적격자일 것이므로, 이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업체를 다른 적격 하도급 업체로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 하도급 업체를 변경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해당 사유 및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1100019] 관급자재와 차수준공 관련 - **분류**: - - **회신일자**: 2014-01-10 **질의내용** 답답한 마음으로 문의드립니다. 공사현황 도급금액 : 48억 관급자재 : 25억 총공사비 : 73억 공사기간 : 2013.08 ~ 2014.01. 당 현장은 2013년 8월 착공하여 1차공사를 수행중에 있으며 선금급을 40%수령하여 당해년도 12월에 정산 완료 했읍니다. 당 총공사금액은 도급금액 + 관급자재대를 포함하고 있으며 계약은 도급금액으로만 계약했읍니다. 그런데 도급공사는 준공이 가능하나 관급자재 일부 품목이 1차공사기간내 전량 반입이 되지 않아 납품기간 연장(2014년 5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발주처는 관급자재가 전량 납품이 되지 않으면 차수준공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문의1) 상기 내용으로 관급자재 별도로 도급계약만 준공처리가 될수있는지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문의2) 관급자재 납품업체가 2014년 5월까지 기간연장 되었다면 당 사도 차수공사 변경계약하여 준공기한을 연장해야 되는지..... 문의3) 만약 2014년 5월까지 연장되었다면 2014년 2월~3월사이에 2차공사 발주 가능한지.. 관련법을 찾을 수 없어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201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의 준공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절차를 완료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관급자재와 별도로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동 관급자재의 납품지연과 관계없이 공사이행(완공)이 된 경우라면 관급자재의 지연 납품과는 별도로 필요한 검사절차를 거쳐 준공처리가 가능하다 할 것이나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를 관급으로 시공하는 경우 관급자재의 납품이 지연된다면 당해공사의 진행 또한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귀 질의2의 경우에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5조제3항 제2호에 해당되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공사기간) 연장이 가능할 것이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 선행차수(예:1차수 공사) 공사이행(준공)과 관계없이 속행하는 공사(예:2차수공사)진행이 가능(병행 시공) 하다면 선행차수 공사의 준공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차수 공사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짐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1100030] 공사시방서와 내역적용이 상이할경우의 설계변경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1-10 **질의내용** ▢ 질의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를 계약하여 시공중 상수 및 우ㆍ오수관로 시공을 터파기 공종에 대하여 공사시방서와 물량내역서가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공사시방서> 지하 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인력으로 예비굴착을 하여 기계굴착으로 발생 할 수 있는 지하 매설물의 파손을 방지한다. <물량내역서> -. 공종 : 터파기/육상토사 -. 규격 : 6-10m, 기계 #질의내용 한글 문서첨부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201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에 귀 질의내용과 같이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제2조에 규정한 설계서에 해당하는 ‘공사시방서’와 ‘물량내역서’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함을 알려 드리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공사현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1100014]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 2항의 유추해석관련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4-01-10 **질의내용** 13년에 계약체결한 용역건이 있습니다. 어떤 체계를 설계하는 건이고 해당건은 수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에는 그 설계한 내용을 체계로 실체화 시키는 사업입니다. 사업 부서에서는 해당건이 13년에 설계를 맡았던 업체에서 체계완성을 하는 것이 하자에대한 책임문제를 명확히 할 수 있고, 호환성 문제 때문에 다른 업체에서 체계완성을 하게 될 경우 설계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하여 수의계약을 요구하고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2항 가, 사 항목을 유추해석하여 수의계약을 진행하여도 문제 없을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귀 질의 건은 실계자가 그 설계에 의한 목적물을 완성하도록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규정은 아닙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2목의 ‘가’호는 공사의 경우 ‘사’호는 물품의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설계와 그 이행을 위하여 이를 준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1100004]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25조 제6항 오류부분 시정요청 - **분류**: - - **회신일자**: 2014-01-10 **질의내용**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20호(2012.9.22)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25조 5항과 6항을 보면,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라 되어 있고, 안행부예규 제180호(2008. 7. 7) 지방자치단체계약일반조건(공사,용역,물품구매) Ⅶ-2(계약기간의 연장)-라.마항을 보면, 라. 계약담당자는 가 내지 다항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마. 라항목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1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라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두 규정들을 살펴보면, 하나는 국가기관과의 계약에 따른 규정이고,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규정으로서 주관적 행위기관만이 다르고 해당 조문의 번호만 다를 뿐 그 내용에서는 대부분 동일합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예규인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25조 6항에서는 제대로 적시된 안행부예규 Ⅶ-2(계약기간의 연장)-라.마항의 취지와 달리“제4항의 규정에 의한...”라고 되어 있어 맞는 것인지 혼란스럽습니다.“제5항의 규정에 의한...”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 오타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확인하여 시정의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예규인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25조 6항에 명시된 “제4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해석하면 동 조건 제24조 제3항 각호의 1의 사유로 연장이 된 것만 지체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제5항의 경우에는 국책사업, 노사분규등 불가피한 사유에도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되어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안행부의 계약일반조건에는 명시적으로 국책사업, 노사분규등 불가피한 사유에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확하게 된 것과도 충돌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국가에 해당하는데 서로 다르게 해석이 되어서는 아니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속히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원인 올림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국민신문고)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귀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사항은 지적하신 대로 제4항 →제5항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은 계약예규 개정 시 오타로 법령을 소관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에 개정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다만, 법령(유권)해석 시에는 정확하게 ‘제5항’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혼란을 야기시키점 죄송하게 생각됩니다. <참조, 정확한 계약예규 물품(제조)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6항> ⑥제5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 FAX 042)472-2279(김은라), e-Mail : kobe1114@korea.kr로 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1120002] 관급공사현장 합판보거푸집에서 유로폼보거푸집 변경시의 설계변경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1-12 **질의내용** 1. 당사는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000건립공사를 낙찰받아 2012년 6월 00일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진행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 당현장은 내역입찰공사이고 장기계속공사입니다. 3. 내역서상 단가는 거푸집/보통마감-15,153원 , 거푸집/유로폼-11,522원입니다 4. 질의요지는 (1)거푸집/보통마감인 형틀보를 거푸집/유로폼으로 변경시 감액되는지? 5. (2)감액사항이라 해도 내역서상 벽체에 시공하는 거푸집/유로폼단가를 고소높이에 시공하는 보형틀단가로 적용하는것이 타당하는지? 6. 답변부탁드림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량을 감소시키거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동 예규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증가물량에 대하여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거푸집/보통마감인 형틀보를 거푸집/유로폼으로 변경시에는 증감되는 물량에 대하여 거푸집/보통마감의 가격을 감액하고 거푸집/유로폼의 가격은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위 기준에 따라 다시 산출하여 대체합니다.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변경시에는 거푸집/보통마감의 가격은 감액하고 거푸집/유로폼의 가격으로 대체하게 되므로 전체적으로 감액이 예상됩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113000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중 보험료 산출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4-01-13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중 보험료 산출에 대하여 문의 드리겠습니다. 등락요건 기준시점(입찰일) : 2011. 06. 10. 기간요건 기준시점(계약일) : 2011. 06. 21. 비교시점(조정기준일) : 2012. 01. 01. 기준으로 품목조정율로 물가변동을 할때 보험료 산출시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 2011년도 2.82% / 2012년도 2.9% 일때 2011년대 2012년대 상승률 2.83% 물가변동적용대가 1,000,000원 등락폭 금액 100,000원 이라 가정하면 건강보험료 물가변동 반영금액은 1-1. 물가변동적용대가(1,000,000원) × 2011년도(2.82%) × 보험료상승률(2.83%) = 798원 1-2. 등락폭 금액(100,000원) × 2012년도(2.9%) = 2,900원 그러므로 1.+2. = 798원 + 2,900원 = 3,698 원이 되는것인지요? 아니면 2-1. 등락폭 금액(100,000원) × 2012년도(2.9%) = 2,900원 등락폭 금액만으로 산출된 2,900원이 되는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보험료 산출 엑셀 파일 첨부하오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품목조정율 방식에 의하는 경우 등락율 및 등락폭은 동 시행규칙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는 바, 계약금액 중 건강보험료와 같이 노무비에 일정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비목의 경우에는 노무비 등락폭에 따른 건강보험료를 산출하여 가산하여야 합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1130046] 예정공사비 불이행경우 설계사 제제 조치방법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4-01-13 **질의내용** 당사업은 기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으로 현재 설계자가 중간설계를 진행중입니다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책정공사비(예정공사비) 내 설계를 이행하지 못 할 경우 발주처에서 취할수 있는 여러가지 제제 조치방법은 무엇인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201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과 체결한 용역계약의 이행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제4조에 규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하도록 일반조건 제1조에 규정하고 있는 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귀 질의의 경우, 당해 계약의 과업내용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과 동시에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1130007] 공사계약일반조건 47조4항 지연이자 산정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1-13 **질의내용** 2009.04.28일 계약 및 2009.04.29착공한 공사로 발주처 사유로 인한 공사중지 기간이 216일이 발생되어 60일초과일수인 156일에 대해 지연이자를 산정하여 변경계약을 완료 하였으나, 추가적으로 공사중지가 209일 발생하여 추가로 지연이자를 산정코져 하는데 있어 또다시 60일초과분을 공제 후 149일로 적용해야하는지, 아니면 당초 60일을 공제 했으므로 209일에 대한 지연이자를 산정하는것인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201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47조제4항의 공사정지간에 대한 이자산 산정시, 이자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는 기간 60일은 당해 계약(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차수계약)에 한정하여 1회에 적용되는 것으로 여겨짐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1130025] 하도급 계약 관련 문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4-01-1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하도급 계약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하도급 계약을 공동수급체(공동수급체 대표자 및 구성원 3개사)를 구성하여 사업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각 구성원 모두 해당공종의 전문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였으며, 각 공동수급체의 지분율은 공동수급체 대표자(을1)-15.46%, 공동수급체 구성원(을2)-39.14%, 공동수급체 구성원(을3)-25.54%, 공동수급체 구성원(을4)-19.86%입니다. 이때, 발주처에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통보를 공동수급체 대표자(을1)만 진행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각 구성원(을2, 을3, 을4) 모두 통보를 해야 하는지요? 각 구성원 모두 통보를 진행하여야 한다면 현장대리인 지정신고 등을 공동수급체별로 모두 진행하여야 하는지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2014년 새 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둘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규정한 바에 따라 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와 같이 계약상대자(원도급자)와 하도급자와의 하도급계약을 함에 있어서 하도급자의 공동계약에 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 드리며, 참고로, 귀 질의의 경우는 하도급관리계획을 제출요구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하도급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1130027] 건설공사 발생 고재 물량 산출 설계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1-13 **질의내용** 민원제목 : 발생 고재 물량산출 설계변경 공사명 : 광역상수도 관로이설공사 발주처 : 한국수자원공사 계약일 : 2012.10.05 공사착공일 : 2012.10.11 준공예정일 : 2014.06.15 질의내용 : 광역상수도 관로이설공사시 공사시방서에 “기존관 철거는 발생품 처리기준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고, 표준품셈 발생재의 처리 기준은 강재스크랩 공제율 70%로 되어 있으나, 기존관 철거에 따른 고재처리 도급계약 수량 산출 및 내역은 공제율 100%로 적용되어 공사시방서와 상이하게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오류 등이 있을 경우에는 같은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나, 설계서나 계약문서가 아닌 수량산출서의 오류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위 규정에서 정한 설계서인 물량내역서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수량산출서에 오류가 있는 것인지 등을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1130041] 공사계약기간연장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1-13 **질의내용** 제0000부대 0000신축공사를 입찰도급받아 시행하고있는 회사임 공사금액 : 974,427,700원 -. 1차분 : 76,355,000원 -. 2차분 : 898,072,700원 공사기간은 -. 전체 : 2013. 06. 25 ~ 2014. 04. 20 (300일) -. 1차분 : 2013.06.25~2013.12.25(190일) -. 2차분 : 2014.01.01 ~2014.04.20(110일) 동절기 공사 중지기간 : 발주처에서 동절기공사 중지 지시 - 2013.12.27~2014.02.28(63일) 질의 요지 1). 상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차공사금액(76,355,000원)이 전체금액대비 7.12%이나, 공사기간은 전체공사기간 300일 중 190일임 -> 1차공사 완료 후 2차공사(공사금액: 898,072,700원)을 110일 만에 그것도 동절기 공사기간을 포함하여 시공하여야하는 상황이나, 건축공사인 관계로 시공이 불가능한 상황임. (동절기 공사기간 제외시 실 공사기간 : 50일) -> 2013.09월 발주처에 상기건으로 1차공사분의 금액을 증액 시켜주거나, 전체공사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공문을 보낸바 있으나, 2014. 01월 현재 공사금액을 증액 시켜 줄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사기간을 연장하여 줄수 없다는 구두 답변을 받고있는 실정임. -> 상기공사를 준공 시키기 위해서는 2013년에 시공사에서 공사비를 선투입하여 공사를 시행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 -> 시공사에서 선투입하여 공사 진행 시 이에 따른 금융비용을 발주처에서 보전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 -> 상기 건으로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 2). 발주처의 동절기공사 중지기간 만큼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지 여부. 상기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201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기간(공사기간)의 연장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제25조제3항 각호의 1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 일반조건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가능하며 귀 질의와 같은 구체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귀 질의의 ‘시공사에서 공사비를 선투입하여 공사를 시행’함이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불분명하나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의 착공 및 이행은 당해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조건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내용의 ‘시공사에서 선투입하여 공사 진행 시 이에 따른 금융비용을 발주처에서 보전’할 수 있는 규정은 국가계약법령에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1130004]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2항의 증가된 수량만 또는 전체수량을 신규단가 적용하는지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1-13 **질의내용** 수고많습니다. 발주처의 요청으로 설계변경되는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당초계약내역서 - 품명 : PCC 콘크리트포장(PARKING, APRON) ※ PCC = Portlant Cement Concrete : 일반 콘크리트임. - 규격 : 두께 200 ㎜ 발주처 변경요청 - 품명 : 당초와 동일 - 규격 : 두께 220 ㎜ 질의사항 추가된 두께의 수량만 신규단가를 적용하는 지와 당초 내역 삭제 후 당초두께를 포함한 전체 두께를 신규비목(신규단가)으로 적용해야하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 되어 있는 경우로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금액조정은 1식으로 구성된 단가 중 변경되는 세부품목 또는 비목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입니다. 즉 세부비목의 수량이 증가되거나 감소되는 경우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에 의하여 세부비목별 금액(재료비, 노무비, 산출경비 등)을 산출하고 그 증감액을 당초의 단가에 합산하여 1식단가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초 두께 200 ㎜ 의 세부내역을 확인하고 두께 220 ㎜로 시공할 경우의 늘어나는 세부내역별 물량을 산출하여 늘어나는 부분의 금액을 산출하고 그 증감액을 당초의 단가에 합산하여 1식단가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1130006]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2항의 증가된 수량만 또는 전체수량을 신규단가 적용하는지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1-13 **질의내용** 수고많습니다. 발주청의 요청으로 설계변경되는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당초계약내역서 - 품명 : PCC 콘크리트포장(PARKING, APRON) ※ PCC : Portlant Cement Concrete) : 일반 콘크리트 임 - 규격 : 두께 200 ㎜ 발주처 변경요청 - 품명 : 당초와 동일 - 규격 : 두께 220 ㎜ 질의사항 추가된 두께의 수량만 신규단가를 적용하는 지와 당초 내역 삭제 후 당초두께를 포함한 전체 두께를 신규비목(신규단가)으로 적용해야하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지질, 용수, 지하매장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3에 의하여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고 동 예규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현장상태가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시공방법이나 물량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공법이나 물량의 변경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비목별 물량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포장 두께가 220 ㎜로 증가되는 경우 동 두께의 포장을 위하여 추가소요되는 재료비 및 노무비와 경비를 각각 산출하여 증액함이 타당한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1140015] 정산금액 발생 시 지체상금 부과 처리 기준에 대한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4-01-14 **질의내용** 지체상금관련 질의입니다. 지체 이월 건으로 준공이 완료 되어 지체상금을 정산하려는 중, 업체의 4대보험 미납으로 인한 정산금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지체상금 부과는 당초 계약금액에 지체율을 곱해야 하는지 정산 후 준공금액에 대해 지체율을 곱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에 따라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때 지체상금은 모든 정산이 끝난 후 최종금액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즉, 정산 후 최종계약금액 * 지체상금율 * 지체일수로 계산합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249 FAX 042)472-2279(장준선), e-Mail : jjson@korea.kr 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1401140008] 설계변경 단가적용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1-14 **질의내용** 발주기관:도시철도공단 계약형태:최저가 낙찰제 당 현장의 사인물 공사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귀 질의는 신청번호 1AA-1401-004822호와 동일한 질의이므로 해당 번호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부연하여 답변을 드린다면,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면서 신규비목이 발생하였다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2항 내지 제3항의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만일 같은 규정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신규비목이 발생하였다면 위 규정에서 정한 단가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고, 신규비목이란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당초 산출내역서에 있는 품목과 규격이 다른 품목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신규비목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구체적으로 신규비목인지 아닌지는 해당 산출내역서 품목의 규격 등을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1140027] 토공사 잔토처리 설계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1-14 **질의내용** 당사는 관급공사를 주계약자 도급방식으로 토공사를 계약하여 작업중인 단종회사 입니다. 잔토처리가 문제되어 질의를 드립니다. 당현장은 토사, 풍화암, 연암 3가지로 성상이 구분되어 있으나 당현장의 일위대가 산출근거를 보면 전체물량을 "토사"에 대하여만 적용하여 일위대가 산출근거가 있고, 이마저도 운반거리는 12.0km적용함 - 사전에 사토장 조사후 시공 할것 으로 되어있으며 또 지정되어 있지도않은 12km사토장에 대하여 운반거리,운반속도를 적용(?)하여 단가산출을 해놓았습니다. 이에 당사가 사토장(26.3km)을 찾아서 산출근거에의해 설계변경을 요구하자 관에서는 기존12km에 대해서는 기존계약단가를 적용하고 나머지 추가거리인14.3km에 대해서만 산출근거에의해 추가단가를 인정한다고 하는실정입니다. 12km자체가 틀린데도 계약단가를 적용하는게 맞는지요? 당사는 당초설계에 사토장이 지정되어있지 않으면 산출근거에의해 단가산출을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답변부탁 드립니다.(당초 일위대가 산출근거 첨부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이때 실비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산정하는 것이고 당초 사토장 등이 정하여지지 아니하였다면 운반로 전체가 변경되는 것으로 보아 제2항 제3호에 의거 실비를 산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1140020] 지체상금관련 질의합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14-01-14 **질의내용** 1. 2011년 착공하여 2013년 12월 25일 준공지구로 준공일이 휴무인관계호 2013년 12월26일 준공계를 제출하여 접수하였으나 공사가 마무리 되지안아 2014년 1월7일 준고예를 반려하고 지체상금 부과를 통보받았습니다. 2.본지구의 지체상금 시작일을 준공일인 2013년 12월 26일부터 적용받는지 아니면 지체상금통보일인 2014년1월7일부터 적용받아야하는지 지체상금부과 시작시점을 언제부터 적용해야하는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지체상금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준공기한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준공기한 이후에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위 규정 제6항 제1호의 단서 규정에 의거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 수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지체일 수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는 언제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것인지,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준공계를 반려하였다는 것이 위 일반조건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의미하는 것인지 최종 준공일자가 언제인지 등을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1140009] 조달업무 중 궁금한 내용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4-01-14 **질의내용** 예가 산출시 +-2%와 +-3% 적용하는 근거법령을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의 경우 총 예비가격 개수 및 추첨 예비가격 개수, 기초금액 기준 상․하위 분포 등은 각 기관이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제15조) 따라서 동 분포비례는 따로 정하여지지 않았습니다.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1150055] 공사 4대보험료 정산방법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4-01-15 **질의내용** 당사는 공사의 하도급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입니다. 계약내역서 상의 보험료 정산방법에 대하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당사는 비파괴검사를 수행하는 업체로서, 100% 상용근로자가 직접 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정산방법의 유사사례를 검토해보면, * 정산보험료 = 월 납부보험료 x 근무일수 / 월총일수(30일) 로 정산한다고 검색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월 납부한 보험료를 모두 정산받기 위해서는 30일 모두 근무해야 한다는 계산이 됩니다. 5일/주 근무로서 쉬지않고 근무해야 정산받는다는 얘기인데, 실제 이 정산 방법이 맞는지요? 정상적인 5일 근무라면 최소 30%의 납부보험료를 정산받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검토하신후 회신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건강보험료를 정산하는 경우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전액)합니다. 사업장의 이행기간이 25일이라면 25일 대비 투입일자로 일할 정산할 수 있습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1150023] 계약예규 개정에 따른 실적공사비 적용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1-15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2014년1월10일 개정된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 내용중 '제20조2, ③항'은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로 한다. 2. 신규비목의 단가는 실적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경우에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로 한다. 상기 조항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현장은 2013년 11월 발주처의 사유(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사유)로 사토장을 변경하고 이에 따라 실적공사비에 낙찰율를 적용하여 운반거리 변경(27km→11km) 실정보고 및 발주처 승인을 득한 후 2013년 12월 ~ 2014년 6월까지 토공운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정보고 승인만 받았고 설계내역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운반시행중이며 기성대가 또한 지급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질의1) 1호의 증가된 공사량이란 설계변경발생으로 기계약수량보다 증가된 수량발생시 증가된 수량에 대하여 실적공사비에 낙찰율 적용없이 실적공사비 100% 적용단가를 산출하여 변경계약한다는 의미인지. 질의2) 우리현장의 경우 11월 실정보고 승인 후 12월부터 토공 반출중인데, 설계내역 반영전이므로 기 반출된 수량에 대하여 실적공사비 100% 소급적용이 가능한지. 질의3) 아니면, 상기 항목에 대하여 개정일이 2014년 1월 10일이므로 1월10일 이후 수량에 대하여 실적공사비 100% 적용인지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운날씨 감기조심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기획재정부로 제출하여 우리청으로 이첩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발주처의 귀책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당시 단가(A)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B)의 범위 안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 불성립시에는 중간금액[(A+B)/2]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 산정시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로 하는 것이고 이 경우 실적공사비 단가는 100%반영하는 것입니다. 동 내용은 시행일( 2014년 1월 10일) 이후 계약 체결된 분부터 적용합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249 FAX 042)472-2279(장준선), e-Mail : jjson@korea.kr 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1401150022] 회계예규개정에 따른 실적공사비 적용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1-15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추운날씨 수고많으십니다.. 2014년1월10일 개정된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 내용중 '제20조2, ③항'은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로 한다. 2. 신규비목의 단가는 실적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경우에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로 한다. 상기 조항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현장은 2013년 11월 발주처의 사유(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사유)로 사토장을 변경하고 이에 따라 실적공사비에 낙찰율를 적용하여 운반거리 변경(27km→11km) 실정보고 및 발주처 승인을 득한 후 2013년 12월 ~ 2014년 6월까지 토공운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정보고 승인만 받았고 설계내역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운반시행중이며 기성대가 또한 지급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질의1) 1호의 증가된 공사량이란 설계변경발생으로 기계약수량보다 증가된 수량발생시 증가된 수량에 대하여 실적공사비에 낙찰율 적용없이 실적공사비 100% 적용단가를 산출하여 변경계약한다는 의미인지. 질의2) 우리현장의 경우 11월 실정보고 승인 후 12월부터 토공 반출중인데, 설계내역 반영전이므로 기 반출된 수량에 대하여 실적공사비 100% 소급적용이 가능한지. 질의3) 아니면, 상기 항목에 대하여 개정일이 2014년 1월 10일이므로 1월10일 이후 수량에 대하여 실적공사비 100% 적용인지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운날씨 감기조심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발주처의 귀책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당시 단가(A)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B)의 범위 안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 불성립시에는 중간금액[(A+B)/2]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 산정시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로 하는 것이고 이 경우 실적공사비 단가는 100%반영하는 것입니다. 동 내용은 시행일( 2014년 1월 10일) 이후 계약 체결된 분부터 적용합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249 FAX 042)472-2279(장준선), e-Mail : jjson@korea.kr 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1401150021] 계약예규 개정내용중 실적공사비 적용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1-15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2014년1월10일 개정된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 내용중 '제20조2, ③항'은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로 한다. 2. 신규비목의 단가는 실적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경우에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로 한다. 상기 조항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현장은 2013년 11월 발주처의 사유(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사유)로 사토장을 변경하고 이에 따라 실적공사비에 낙찰율를 적용하여 운반거리 변경(27km→11km) 실정보고 및 발주처 승인을 득한 후 2013년 12월 ~ 2014년 6월까지 토공운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정보고 승인만 받았고 설계내역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운반시행중이며 기성대가 또한 지급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질의1) 1호의 증가된 공사량이란 설계변경발생으로 기계약수량보다 증가된 수량발생시 증가된 수량에 대하여 실적공사비에 낙찰율 적용없이 실적공사비 100% 적용단가를 산출하여 변경계약한다는 의미인지. 질의2) 우리현장의 경우 11월 실정보고 승인 후 12월부터 토공 반출중인데, 설계내역 반영전이므로 기 반출된 수량에 대하여 실적공사비 100% 소급적용이 가능한지. 질의3) 아니면, 상기 항목에 대하여 개정일이 2014년 1월 10일이므로 1월10일 이후 수량에 대하여 실적공사비 100% 적용인지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운날씨 감기조심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발주처의 귀책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당시 단가(A)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B)의 범위 안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 불성립시에는 중간금액[(A+B)/2]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 산정시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로 하는 것이고 이 경우 실적공사비 단가는 100%반영하는 것입니다. 동 내용은 시행일( 2014년 1월 10일) 이후 계약 체결된 분부터 적용합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249 FAX 042)472-2279(장준선), e-Mail : jjson@korea.kr 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1401150029] 설계변경 가능유무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1-15 **질의내용** 질의 1 당 현장의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지하층 터파기후 지하층 골조 작업시 지하층 외벽높이가 4.15m ~ 7.45m로 외부쌍줄비계 없이 철근콘크리트작업(철근배근, 외벽거푸집설치·해체 등)이 불가하며,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외부쌍줄비계 설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나 설계서에 누락되어 시공 전 발주기관의 확인 및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였으나, 공사의 여러 여건으로 인하여 공정이 지연되어 발주처 승인 없이 긴급하게 공사를 시행할 수밖에 없어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임의 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사후승인에 의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질의 2 질의1의 쌍줄비계로 설계변경을 요청한 후 발주기관에서 경제성을 고려하여 다른공법(예: 외줄비계)을 검토하여 보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그러할 경우 외줄비계 등으로 변경이 가능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국민신문고)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질의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의 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제3항) 귀 질의의 경우가 작업자의 안전 및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어 설계변경 전에 임의 시공을 하였다면 계약담당공무원의 추인(사후 승인)을 받을 경우 설계변경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2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에서 설계변경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제1항에 따라 설계서의 내용이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하나, 쌍줄비계를 다른 공법(외줄비계 등)으로 변경하는 사항들은 계약법규해석사항이 아니라 실무적(전문적)인 판단 사항으로 계약당사자 및 전문가와 현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 FAX 042)472-2279(김은라), e-Mail : kobe1114@korea.kr로 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1150051] 하도급 통지 관련 문의(산업재해보상보험, 퇴직공제부금)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4-01-15 **질의내용** 건설관련 하도급 통보시 원/하도급 대비표 작성시 산업재해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산업재해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를 원청에서 일괄납부하고 있으나, 원하도급 비교표에 원도급에 해당하는 비용을 명기해야한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1. 산업재해보험료. 산업재해보험료에 대한 비용을 원청에서 일괄납부하고 있다면, 이 항목은 원하도급 비교표 작성시 제외해야 되는 항목이 아닌지요? 2. 퇴직공제부금비. 퇴직공제부금비는 하도급 계약 금액이 10억 이상일 경우 하도급 업체를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등록하여 하도급 업체로하여금 납부하게도 할 수 있고, 10억 이하의 경우에는 원청에서 일괄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공제부금비 역시 원청에서 일괄납부하고 있다면, 원하도급 비교표 작성시 제외되는 항목이 아닌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2014년 새 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의 위임에 따라 기획재정부 소관법령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등에 국한하여 해석을 하고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은 산업재해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를 원하도급 비교표에 원도급에 해당하는 비용을 명기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귀 질의의 경우는 귀 질의와 같이 ‘원도급에 해당하는 비용을 명기하도록 한 법령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나 법령이 없다면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1150011] 선금지급범위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심의 및 공고 - **회신일자**: 2014-01-15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 당현장은 oo상수도현장(T/K)으로 발주처는 한국환경공단입니다. ○ 당현장은 장기계속계약으로 각 연차계약금액이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입니다. 질의) 선금지급범위 관련 질의입니다. 갑설) 계약예규 1.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장 선금의 지급등 제34조(적용범위) ①항 내용중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선금지급범위는 계약금액의 0~70%이다. 을설) 제10장 선금의 지급등 제34조(적용범위) ③항 내용중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율에 해당되는 선금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고, 당 현장은 차수계약금액이 20억원이상 100억원미만인 경우므로 선금지급범위는 계약금액의 40~70%이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선금의 지급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4조 등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선금은 그 규정 제1항에서 정한 것과 같이 선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선금의 지급범위는 계약상대자의 선금지급 요청금액과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 규정 제3항의 비율은 그 비율 이상의 금액을 지급요청하였으나 수요기관의 사정으로 100분의 70까지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지급 비율을 의미하는 것이며 만일 계약상대자가 요청한 금액이 그 비율 이하의 금액이면 요청 금액만 지급하면 되는 것이지 계약상대자가 원하지 않음에도 해당 비율의 금액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1150010] 공사이행보증 관련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보증(계약,연대,공사이행보증) - **회신일자**: 2014-01-15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단서]에서는 "최저가낙찰 등의 공사는 반드시 공사이행보증서로써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급인이 총도급액 증액에 대한 추가 공사이행보증 발급이 힘들때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의 "~ 연차별계약이 완료된 때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계약금액에 해당하는 분을 반환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적용시킬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는 제1차 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 또는 총제조등의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연차별계약이 완료된 때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계약금액에 해당하는 분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인바. 장기계속계약의 공사이행보증서의 경우에도 계약보증금의 경우와 같이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계약금액에 해당하는 분을 반환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1150009] 건설공사 하도급업체 변경관 관련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4-01-15 **질의내용** 1. 현황 당사는 수자원공사에서 발주한 토목공사를 도급계약 체결한 원도급사로 입찰시 하도급관리계획서에 토공사를 업체로 하여 제출하였읍니다. 2. 질의내용 1) 토공업체의 사정에 의한 공사포기로 원도급 직영 및 다른 하도급업체로 변경가능한 지 여부? 주) 입찰시(1개업체) 제출한 하도급 비율 50% 변경(2개업체) 하도급 비율 58% 2) 당초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시 하수급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을 동등이상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주) 입찰서에 시공능력 평가액에 대한 어떠한 제한내용 없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2014년 새 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의 위임에 따라 기획재정부 소관법령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공사계약 일반조건」등)에 국한하여 해석을 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하도급관리계획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 드리며, 참고로, 귀 질의의 경우는 당해 입찰공고의 하도급관리계획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범위내에서 하도급자의 변경 여부를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1160059] 국가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 15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관련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4-01-16 **질의내용** 국가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 15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관련 문의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5조 2항에 "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상에 위 사항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어떤 방법으로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용역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품목조정율과 지수조정율 중 어떤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있는지? 어느쪽이 용역업 특성에 적합한 방법인지도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국민신문고)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에서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15조 2항) 계약체결시에 구체적인 조정방법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면 계약당사자간에 조정방법을 합의하여 이를 적용 할 수 있을 것이며, 이경우에도 계약상대가자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외에는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15조 2항에 따라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정방법 결정(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여부에 대해서는 계약의 특성, 계약조건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해 결정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공사의 경우 지수조정율과 품목조정율의 의한 방법 비교에 대해서 문서를 첨부하오니 용역에 대해 조정방법 결정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 FAX 042)472-2279(김은라), e-Mail : kobe1114@korea.kr로 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1160057] 턴키공사 설계변경시 정산기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1-16 **질의내용** 귀 부서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당 현장은 국가기관이 턴키로 발주한 공공공사이며, 현재 골조공사가 한창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 당현장의 수영장 스타트대의 도면과 내역서가 불일치합니다. 이런경우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당초 도 면 : 수영장 스타트대 - 12개 상세도 : 수영장 스타트대 - 6개 내역서 : 수영장 스타트대 - 20개 변경 도 면 : 수영장 스타트대 - 0개 상세도 : 수영장 스타트대 - 0개 내역서 : 수영장 스타트대 - ?개 1. 상기 내용과 같이 변경시 정산기준(감액여부)은 어떻게 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2014년 새 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도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에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나,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 이외에는 일반조건 제21조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일 뿐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의 불분명·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그 변경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동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는 일반조건 제21조제4항 제2호에 따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제91조제3항(아래 참조)에 따르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1. 감소된 공사량의 단가 : 시행령 제85조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2.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 :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다만,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함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 :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1160058] 턴키공사 중 관급자재 정산기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1-16 **질의내용** 귀 부서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당 현장은 국가기관이 턴키로 발주한 공공공사이며, 현재 골조공사가 한창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 당 현장의 도급내역서상의 관급자재금액과 발주처 실계약 관급자재 금액이 상이시 차액에 대한 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2014년 새 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귀 질의와 같은 경우의 처리 방법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통상적으로는 공사도급계약금액에 관급자재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하거나 공사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 표기한다 하여도 이는 공사도급 계약금액과는 별도로 구분하여 표기되어야 할 것이며 동 관급자재는 당해계약 이행에 소요되는 자재로서 당해계약의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물량내역서)에 의하여 표기된 물량으로서 발주기관이 별도 계약을 통해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므로 당해 공사의 설계물량이 적정하다면 공사도급계약서에 표기된 관급자재의 물량과 관계없이 적정한 시공이 가능한 수량의 관급자재를 조달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것이며, 물량내역서상의 자재로서 관급을 하는 경우에 물량내역서의 수량에 오류가 있다면 일반조건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통해 물량(관급자재)을 조정하고 이에 따라 관급자재의 물량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1160008] 기술가격분리동시입찰에서 기술입찰서의 효력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 **회신일자**: 2014-01-16 **질의내용** 물품구매계약 관련입니다. 기술입찰서 평가에서 적합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이 때, 낙찰자게 제출한 기술입찰서를 계약의 일부로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기술능력 평가를 위한 입찰서로만 볼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 미리 적절한 규격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에 따라 먼저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할 수 있는 바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최종 낙찰자로 확정되었을 경우 입찰자가 제출한 규격서 등은 계약서류의 일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1170045] 공사계약관련 질의입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4-01-17 **질의내용** 사무실 이전을 위해 리모델링 공사를 계획 중으로 실시설계 후, 공사를 진행 할 예정입니다. * 실시설계비 : 500만원 이내 예정 * 자재구입비를 포함한 공사비 : 90,000천원 이내 예정 <질의사항> 1. 실시설계의 경우, 용역계약에 해당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수의계약가능여부 포함) 2. 실시설계 시, 관급자재로 처리하면 공사 시 필요한 자재는 발주기관이 직접 구매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구매하면 물품구매계약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금액에 상관없이 일반물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구매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금액제한여부 등과 같은 제한사항) 3. 공사계약 체결시, 전기, 전화, 소방 등 공사종류별로 분리발주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수의계약가능여부 포함) 가능하면 관계법령을 근거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2014년 새 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의 국가계약법령 질의회신 업무 위임에 따라 국가계약법령에 국한하여 질의회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1) 실시설계의 경우, 용역계약에 해당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수의계약가능여부 포함) (답변) 설계의 경우는「국가계약 법령」이 아닌「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설계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국가기관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여야 가능 한 것으로 귀 질의의 용역 예산이 5백만 원 이하라면 동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 합니다. (질의2) 실시설계 시, 관급자재로 처리하면 공사 시 필요한 자재는 발주기관이 직접 구매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구매하면 물품구매계약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금액에 상관없이 일반물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구매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금액제한여부 등과 같은 제한사항) (답변) 관급자재라 함은 발주기관이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를 직접 구매하여 시공자(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 공사를 이행하게 하는 것으로 동 관급자재는 발주기관이 직접계약을 통해 구매하거나 조달청이 다수공급자계약 또는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나라장터에 공고한 경우에는 동 나라장터에서 인터넷을 통한 구매가 가능하며 동 구매품목은 구매대상 금액과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질의3) 공사계약 체결시, 전기, 전화, 소방 등 공사종류별로 분리발주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수의계약가능여부 포함) (답변) 전기, 소방 등 귀 질의 내용의 공사와 관련된「소방공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서 분리발주를 의무화 한 경우에는 동 법령에 따라 분리발주를 하여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계약목적상 통합발주가 필요 하다면 통합 발주도 가능할 것이며 수의계약 가능 여부는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확인하여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1170037] 건축 설계 공모 당선자와 계약 시 낙찰율 적용 관련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4-01-1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국가기관에 계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계약 진행 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저희 관에서 신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2013년에 건축 설계 공모를 진행하여, 1위 업체와 설계 계약을 맺기로 하였습니다. 이제 당선작을 선정하여 설계 계약체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설계 공모 1위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설계공모 시 설계비로 제시했던 금액이 836백만원 이었습니다. 당초 설계비 836백만원에 낙찰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계약을 할 수 있을런지요? 가능하다면 어느정도 비율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관련 법규 및 내용을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자세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국민신문고)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계약에서 디자인 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계약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2호 차목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에는 결정된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수의시담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것으로, 수의시담 시 낙찰률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건축설계용역의 예정가격은 관련대가기준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및 기타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 FAX 042)472-2279(김은라), e-Mail : kobe1114@korea.kr로 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1170036] 여성기업 수의계약 금액 상향에 따른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 **회신일자**: 2014-01-17 **질의내용** 개정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따르면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과 5천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행령 제30조제2항에서는 2천만원 이상의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도록 되어있어 서로 상충되는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5천만원 이하의 물품과 용역의 경우 여성기업과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해석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국민신문고)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추정가격이 5천만원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의 계약의 경우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제가목) 이러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지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으며, 1인으로부터 견적을 받는 경우에는 국가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2014년 1월 1일부터는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의 경우는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에서 1인 견적에 의하여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 FAX 042)472-2279(김은라), e-Mail : kobe1114@korea.kr로 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1170028] 차수별 공사시 설계변경중 수량누락으로인한 누락금액적용 가능한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1-17 **질의내용** 현제 공사는 차수별로 진행중에 있사오나. 전 회차 설계변경시 수량이 누락되어있던 상태로 준공까지 끝난 상황입니다. 현제 진행중인 회차의 설계변경시 전 회차 누락되었던 금액에 대하여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회신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 제10항)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1200021] 공동이행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관련 질의드립니다.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4-01-2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동계약 관련하여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개정된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9조제5항에 따르면, "공사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동계약의 유형별 구성원 수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2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중기청 예외협의를 통하여 사업의 일부를 중소기업 공동참여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코자 하며, 중소기업 공동참여 비율은 약 7.5%수준으로 중기청과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이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한다면, 최소지분율(10%)에 미달하는데 상기 단서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적용한다면 그 비율은 아래의 1~2안 중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1안) 공동이행방식의 최소지분율 10%의 20%만큼 가감하여 적용 - 즉, 최소지분율 8%~12%로 적용 2안) 공동이행방식의 최소지분율을 10%~20%로 적용 또한, 공사가 아닌 물품의 제조구매설치 사업에 대하여도 상기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과중한 업무로 바쁘신줄 아오니 신속히 회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공동계약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최소 지분율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최소지분율은 그 규정 나호에 의거 10%이상(괄호안의 경우가 아닐 경우)이며 단서 규정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최소지분율을 20% 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는 것(귀 질의의 1안)이고, 위 규정은 공사가 아닌 물품의 공동계약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1200042] 턴키입찰방식으로 계약된 공사에서 관계법령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 여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4-01-20 **질의내용** 턴키공사에서 입찰일 및 계약일 이후 변경된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주택법, KS 기준 등으로 인해 당초 설계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국민신문고)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이므로 계약상대자의 사정에 의하여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 제1항) 그러나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등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제3항 내지 제5항에서 정한 사유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증감조정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귀경우가 입찰일 이후 계약체결 전에 공사관련 법령이 개정 되었다면 즉,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인허가 조건등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라면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ㆍ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따라 실시설계서를 작성하고, 설계시 공사관련법령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라면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계획 변경이나 공사관련법령의 개정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설계를 변경한 경우라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 FAX 042)472-2279(김은라), e-Mail : kobe1114@korea.kr로 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1200033] 가설사무실를 임대차로 전환하고자 하는데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1-20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간략하게 질의 드립니다. 당 현장의 가설사무실 구성내역입니다. 사무실 + 숙소 + 창고 + 시험실 + 화장실 질의) 상기 가설사무실 구성내역 중 사무실과 숙소를 제3자 소유건물로 임대 사용하고자 하는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단, 창고 + 시험실 + 화장실은 현장내 설치합니다. 수고하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5 제1항에 의하여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공정계획의 변경, 시공방법의 변경,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등 설계를 변경할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설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발주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합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1200007] 정부출연기관으로부터의 부정당업자 제제통보의 효력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4-01-20 **질의내용** 시스템게이트(주)는 첨부와 같이 산업통상부산하 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통보서를 받았습니다. 당사는 이에 즉각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청구하였습니다. 이경우 제재의 효력에 관하여 아래 사항들에 대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1. 저희가 첨부된 문서를 메일로 받은 경우에도 효력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우편으로 받은 경우에 효력이 발생하는지 효력발생시점이 언제인지요? 2. 만일 당사에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경우 제재의 효력이 정지되는 시기는 가처분신청을 접수한시기부터인지? 아니면 가처분신청이 법원에 받아들여진 이후부터인지요? 1. 1번의 질문에서 효력정지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예: 법원에 의하여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 조달청에 효력정지신청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질의]1. 저희가 첨부된 문서를 메일로 받은 경우에도 효력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우편으로 받은 경우에 효력이 발생하는지 효력발생시점이 언제인지요? →●【답변】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을 경우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은 결정문의 내용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결정문이 처분기관에 송달된 시점에서 정지내용을 게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2. 만일 당사에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경우 제재의 효력이 정지되는 시기는 가처분신청을 접수한시기부터인지? 아니면 가처분신청이 법원에 받아들여진 이후부터인지요? →●【답변】질의1에 대한 답변참조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는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질의]3. 1번의 질문에서 효력정지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예: 법원에 의하여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 조달청에 효력정지신청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공공기관에서 처분한 건에 대하여 조달청에 통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 법원에서 처분기관에 결정문이 송달되면 결정내용은 처분기관에서 "지정정보처리장치"(조달청 나라장터)에 게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부정당 처분을 받은 업체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경우n그 내용을 처분기관에 미리 알려주거나 확인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1200022] 하도급비율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4-01-20 **질의내용** 발주기관: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계약 : 적격심사대상공사 계약금액:₩6,380,000,000(건축,토목,기계,조경공사) 공사기간:2013.12.17-2015.02.19 1.적격심사시 하도급관리계획서에 하도급비율 44%,직영공사56% 작성 제출하였으나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당초 계획서 작성시보다 하도급 비율을 높여 하도급계약을 체결시 문제점은 없는지요? 2.문제점이 없을시 이후 처리절차는? 3.당공사에 있어 조경시설물,조경식재 면허가 필요한 공사 중 해당 면허에 준하여 분리계약이 가능한지요? 또는 일괄면허 업체에 계약을 하여야하는가요? 시급한 일정으로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질의]1.적격심사시 하도급관리계획서에 하도급비율 44%,직영공사56% 작성 제출하였으나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당초 계획서 작성시보다 하도급 비율을 높여 하도급계약을 체결시 문제점은 없는지요? →●【답변】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하도급비율을 초과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건설산업기본시행령」제30조의 2에서 정한 직접시공대상물량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2. 문제점이 없을시 이후 처리절차는 ? →●【답변】 하도급관리계획서에 반영된 공종의 물량이라면 발주기관에 계획서변경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 계획서에 반영된 공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3.당공사에 있어 조경시설물,조경식재 면허가 필요한 공사 중 해당 면허에 준하여 분리계약이 가능한지요? 또는 일괄면허 업체에 계약을 하여야하는가요? →●【답변】 하도급계약은 등록된 전문공사업체별로 분리하여 체결합니다. * 기타 하도급계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1200020] 지체상금 부과 관련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4-01-20 **질의내용** 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부 또는 지자체의 사업을 업무관리 위탁을 받아 추진하는 중 아래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여 조치방법에 대해 문의코자 합니다. 1. 계약기간 도래 전 기성(1차)을 완료하여 전체 계약금액 중 일부를 정산 및 대금지급 완료하였으나, 기성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작업이 계약기간 이후 완료되었을 경우 지체상금 부과 여부 2. 위 사항에서 지체상금 부과할 경우 지체상금액 산출 방법 문의 - 지체상금 부과 산정기준 = 계약금액*지체상금율0.25%*지체일수 - 지체상금은 부과할 당시 금액을 기준으로 함(구두상 질의답변 완료) -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전체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부과해야 하는지, 계약금액 기준 미정산 부분을 대상으로 부과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귀 질의의 계약이 어떤 계약인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용역계약이라고 추정하여 답변드린다면,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서 지체상금의 부과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할 때에는 매 지체일 수 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지체상금 부과 당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일 경우에는 각 차수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하는 것이며,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 사용하고 있는 경우 포함)인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 계약금액에서 공제(단지 기성대가를 지급한 것만으로는 계약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님)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기성부분에 대한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 계약금액을 기준할 것인지는 기성부분을 인수, 관리,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기 기성대가만 지급한 것인지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1210048] 디자인 등록된 공사관련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1-21 **질의내용** 1. 공사개요 공고일자 : 2009년 10월 17일 입찰일자 : 2009년 11월 18일 공 사 명 : 00~00도로개설공사 2. 내용 위 공사를 진행중 최종 준공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조형물 공사를 위해 업체선정 중 조형물에 대한 디자인권(디자인등록)을 주장하는 "B"업체가 현장을 방문하여 재산권을 행사하며 타 업체 시공은 불법이며 디자인 사용 협약은 어떤 업체와도 불가하며 오직 "B"업체만 디자인 사용권한 및 시공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함. 디자인 등록과 관련하여 “A'사에서는 당시 설계에 참여한 직원이 모두 퇴사하여 당시 정확한 정확을 파악할 수 없음. "A"사 : 설계용역 업체 "B"사 : 디자인 등록 업체 3. 디자인 등록 과정요약 2009년 7월 : 발주처에서 최종 도안 결정 2009년 8월 22일 : 디자인등록 출원서 제출(특허청) 2009년 10월 23일 : 디자인 등록 결정(특허청) 2009년 12월 : 설계서 최종본 제출(설계사 --> 발주처) 4. 질의내용 1. 설계용역업체의 디자인 부분을 별도로 외주 받아 제작에 참여한 업체가 용역 결과물(디자인)을 디자인 등록 한 것의 용역계약 위반여부와 디자인 등록 권리여부 2. 발주처에서 최종 확정한 도안에 대해 입찰공고 및 설계서(시방서, 도면, 내역서)어느 부분에도 조형물과 관련한 특허(디자인등록)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어 도급받은 업체에서는 위 부분에 대해 어떻게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3. 협약 체결시 적정가격 책정 계약제도 변경사항 중 아래와 같이 적용토록 한 국가 계약제도가 있으나, 디자인 등록 시에도 같은 방법으로 적용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 신기술공사 적정가격 보상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하도급 대금을 ‘예정가격×낙찰률×하도급대금 적정성 심사기준(82%) + 기술사용료’의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결정 “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 2” 참조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질의]1. 설계용역업체의 디자인 부분을 별도로 외주 받아 제작에 참여한 업체가 용역 결과물(디자인)을 디자인 등록 한 것의 용역계약 위반여부와 디자인 등록 권리여부 ◆[질의]2. 발주처에서 최종 확정한 도안에 대해 입찰공고 및 설계서(시방서, 도면, 내역서)어느 부분에도 조형물과 관련한 특허(디자인등록)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어 도급받은 업체에서는 위 부분에 대해 어떻게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답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내용은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무단침해하여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 또는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제반편의를 제공․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25조) ◆[질의]3. 협약 체결시 적정가격 책정 계약제도 변경사항 중 아래와 같이 적용토록 한 국가 계약제도가 있으나, 디자인 등록 시에도 같은 방법으로 적용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신기술공사 적정가격 보상 /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하도급 대금을 ‘예정가격×낙찰률×하도급대금 적정성 심사기준(82%) + 기술사용료’의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결정 “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 2” 참조 →●【답변】권리를 보유한자에게 권리사용료만을 지급하거나 권리를 보유한자에게 직접 제작을 요구하고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조의2를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1210031] 공사계약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1-21 **질의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물품의 제조계약에서 규격변경 및 신규품목에 따른 단가적용과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따로 정한 것이 없으나, 총액계약된 공사용자재의 경우 규격변경이 있으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7항에 의하여 공사계약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방법을 준용하여 계약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 및 그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당해 계약의 계약조건 등에 따라야 하는 것이나 당해 계약문서에 계약금액조정 등에 관련 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동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249 FAX 042)472-2279(장준선), e-Mail : jjson@korea.kr 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1401210018] 계약 중도 해지 시 기성대가 지급 부분에 해당하는 하자보증 관련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4-01-21 **질의내용** 계약 기간 만료되기 이전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중도 해지를 하게 되는 경우, 이미 기성대가를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 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2014년 새 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계약의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은 경우의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귀 질의의 경우가 당해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로서 일반조건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기성부분을 인수한 경우라면 이에 대하여는 일반조건 제34조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받아야 할 것으로 할 것으로 여겨짐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1210029] 안녕하십니까? 포항시에서 한국철도공사가 발주한 공사를 하고있는 시공업체입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1-21 **질의내용** 철도용 깬자갈에 사급자재에 대한 내용입니다. 깬자갈 사급자재가 계약내역서에는 현장도착도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설계서(단가산출서)에서참고하라는 견적서에서는 운반비가 누락되어있으며, 설계오류를 견적서를 제시한 회사와 설계사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이런경우,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사급자재에는 운반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서 참고자료인 견적서에 운반비가 누락되어 있다하여 사급자재의 단가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1210006]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2항 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1-21 **질의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2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같이 질의 드립니다.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물량이 증가되어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추후 설계변경에서 또다시 동일공종에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물량이 증가하였다면 당초단가(전회 설계변경시 산정한 단가)를 적용해야 되는지 또다시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단가를 산정해서 적용해야 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2014년 새 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귀 질의와 같이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로서 동일공종에서 동일한 사유로 두 번째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의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에 대하여 적용하는 단가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내용은 없으나, 참고로, 이 경우에도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두 번째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를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설계변경을 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짐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1210017] 선급금 수령 가능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1-21 **질의내용** 관급 공사를 시행중에 있는 하도급사 직원입니다. 발주처에서는 선급금을 지급하려고 하나, 원도급사에서 보증서 발급 능력 및 기타 사유로 선급금을 수령하지 않을경우, 하도급사에서는 선급금을 받을수 없습니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하수급인은 계약상대자(원도급자)가 선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선금을 배분받거나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지급받은 후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그 선금을 반환받아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8조 제3항에 의거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이외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1210005] 턴키공사에서 준공기한이후에 지체상금 부가중에도 기성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1-21 **질의내용** 턴키공사에서 준공기한이후에 지체상금 부가중에도 기성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질의 당 턴키공사 시행중에 예비준공지적사항 및 일부공사 미완료되고, 신뢰성시운전(수질성능보증 포함)이 시행되지 못하여 시공사에서 준공계가 미제출된 상태에서 향후 지체상금을 부가하여야 하는 중에 준공기한일(2014. 01. 15일)이후인 2014. 01. 20일에 기성검사원이 제출되었는데 현 상황에서 기성신청이 가능한지 또한 기성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청구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할 수 있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일로부터 5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만일 기성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이 있다면 지체기간 중이라도 기성대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지체상금은 위 일반조건 제25조 제7항에 의거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가와 상계처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상되는 지체상금 금액 및 기성대가의 금액 등을 검토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1220052] 일괄입찰(턴키)에 있어 전력인입공사비 설계변경 반영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4-01-22 **질의내용** <질의개요> 대우건설컨소시엄에서 시공하고 있는 Kepco 본사신사옥건립공사는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주한 공사로 기본설계기술제안 입찰로 발주되었으며 우선시공분공사와 실시설계를 동시 진행하여 업무를 수행하였고 주요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입찰공고 : 2011년 5월 19일 2. 현장설명회 : 2011년 6월 20일 3. 실시설계적격자 통보 : 2011년 9월 7일 4. 계약일 : 2011년 9월 20일 5. 계약착공일 : 2011년 9월 26일 6. 실시설계도서 승인 : 2012년 5월 8일 7. 실시설계 설계변경 조건부 승인 : 2013년 11월 29일 8. 실시설계 설계변경 조건부 보완후 승인요청 : 2013년 12월 12일 9. 계약준공일 : 2014년 8월 25일 <입찰안내서> 수전신청 등의 업무대행 및 사용전 검사비 등 수전과 관련되는 모든 비용을 입찰금액에 포함하여야 한다.(한전수탁공사비도 입찰자 부담) <실시설계 설계변경 내용> 1. 계약당시 및 기술제안서 : 특고압 12,000 KVA(통합ICT 3,000 KVA 포함) 2. 실시설계 도서납품 / 승인 : 특고압 10,250 KVA(통합ICT 3,000KVA 포함) 3. 실시설계 설계변경 도서납품 / 승인 : 특고압 18,250KVA(통합ICT 8,000KVA 포함) <증가용량 > 1. 실시설계 10,350 KVA - 설계변경 18,250 KVA = 5,000 KVA 2. 계약당시 12,000 KVA - 설계변경 18,250 KVA = 6,000KVA <질의내용> 1. 수전용량 변경에 따른 전력인입공사비 : 설계변경금액 산정시 <증가용량> 어떤것을 반영하여야 하는지 ? - 한국전력공사 나주지점 : 용량에 따른 설계비 및 공사비 증액 발생함 (확인완료 : 전화통화)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규의 조달청 유권해석 사례집 (발행: 조달청 /2011년 12월 발행) - "4절 6항 분리발주되어야 할 공사가 본공사에 포함되어 발주된 경우 계약금액 조정 - Page 433" 에 따르면 "시공사의 책임 하에 이행되어야 하는 공사내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 공사 부분은 계약내용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 할 것임." 으로 되어있으므로 설계변경금액 반영여부와 무관하게 전력인입공사비 전체를 발주처에서 납부 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게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증액이 발생하면 이를 증액 조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증액 조정할 수 없는지는 그 설계변경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설계변경의 사유가 위 일반조건 제5항에서 정한 사유에 속하는지 아니면 제7항에서 정한 사유에 속하는지를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귀 질의에 첨부된 질의 회신 내용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사항이 아니라고 보여짐).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1220051] 설계서와 현장의 상이부분 발생으로 인한 공사기간 지연에 따른 설계변경 관련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1-22 **질의내용**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현장은 강원혁신도시 사업 구역 내 위치하고 있으며 광해관리공단의 이전사옥신축공사현장입니다. 2013년 9월 현장개설 후 토공사중 터파기공사를 완료하고 파일공사를 착공하여 장비현장반입조립(12.7~12.10) 및 초기항타(12.11)후 동재하시험실시(12.17)결과 지지력이 부족하여 추가항타(12.20) 후 동재하시험(12.27)을 재실시하였으나 지지력이 부족한 것으로 결과가 확인됨. 장비의 대기시간이 장기화 됨에따라 파일공사장비 현장외부로 반출(2014.1.7.) 설계사 및 발주처 회의결과 추가천공(설계기준+3,6,9M)하여 시항타후 동재하시험결과에 따른 재설계 검토하기로 합의(2014.1.8.) 장비재투입 예정. 주) 장비최초투입에서 반출까지 31일의 작업 및 대기시간이 발생되었으며, 추가로 장비현장반입 및 동재하시험 실시후 재설계 검토시까지 최소 20일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한다.)의 적용으로 당현장의 장비대기료 산정 및 대가산정 가능여부? 질의2. 공사대기료 산정이 가능하다면 적용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회신내용** 귀 질의는 신청번호 1AA-1401-110817호와 동일한 질의 사항이므로 해당 번호의 답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1401220011] 지역의무 공동도급에 관한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4-01-22 **질의내용**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에 의거 지역의무 공동도급 시행관련하여 아래사항을 질의드립니다. ○ 본 공사는 항공기소음 피해지역 주택방음시설 설치공사로서 주요 공사지역이 서울시 및 경기도(김포시,부천시,광명시) 지역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노후된 주택의 창호교체공사입니다. 질의1- 이에 따른 지방업체의 공동수급체 구성시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중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공고하여 시행이 가능한지요? 질의2- 상기 질의1번과 같이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를 동시에 할 수 없다고 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지역의 분포율(예:서울 80%, 경기도 20% 등)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분포가 많은 서울특별시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중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도록 하여도 되는지요? 많은 업무에 바쁘시드라도 상기 질의 사항에 대한 빠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공동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중 1인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된 영업소가 당해 공사의 현장·납품지역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는 경우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친 경우에는 당해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도에 본사가 있는 자들이 함께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1220037] 감리용역비 추가요청 관련 유권해석 요청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1-22 **질의내용** 본인은 감리회사에 근무하는 감리단장입니다. 내용이 많아 첨부파일로 작성하였읍니다. 검토 후 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당사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조에서 정한 것과 같이 계약문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른 단축공정계획 미달성 시 시공자의 책임 여부 및 감리자의 공정관리 책임 여부와 단축공정계획 미달성 시 이후 부분의 추가감리비의 무대가 처리의 적정성에 대하여도 해당 계약조건 등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만일 계약서에서 단축공정계획에 대한 책임과 대가부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사항이 없다면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아니한다면 위 일반조건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1220038] 경비(보험료) 계상 여부 판단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4-01-2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항상 빠르고 정확한 답변 주셔서 업무에 큰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계약예규 2.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절 공사원가계산 부분은 경비의 항목으로 보험료(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연금보험료 등)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때, 경비로서 상기 보험료를 계상하는지의 여부가 공사현장이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공사 건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 ㅇ 공사내용 : 기계설비를 반출하여 수리하고 그 목적물을 반입하는 공사 ㅇ 공사현장 : (반출하여 수리하는 것이므로) 계약상대자의 공장 ㅇ 공사기간 : 180일 ======================== [질문] 위의 경우 가. 공사현장이 어디에 있는가 또는 공사에 투입되는 노무자가 상용근로자인가의 여부와 상관없이 위 보험료를 계상하는 것이 타당한지, 나. 공사현장이 계약상대자의 공장이고 계약상대자의 노무자들의 보험료는 계약상대자측에서 지급할 것등이므로, 위 공사의 설계 시 보험료를 반영하여서는 안되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원가계산에 의한 에정가격을 작성할 때 보험료 등의 계상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어떤 공사의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보험료를 어떻게 계상할 것인지 또는 공사현장이나 성격에 따라서 상이한 것인지 등은 위 법령에서 정한 보험료의 계상 기준 및 공사별 요율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1220029] 공사기간 지연에 따른 장비대기료 설계변경 가능여부관련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1-22 **질의내용**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현장은 강원혁신도시 사업 구역 내 위치하고 있으며 광해관리공단의 이전사옥신축공사현장입니다. 2013년 9월 현장개설 후 토공사중 터파기공사를 완료하고 파일공사를 착공하여 장비현장반입조립(12.7~12.10) 및 초기항타(12.11)후 동재하시험실시(12.17)결과 지지력이 부족하여 추가항타(12.20) 후 동재하시험(12.27)을 재실시하였으나 지지력이 부족한 것으로 결과가 확인됨. 장비의 대기시간이 장기화 됨에따라 파일공사장비 현장외부로 반출(2014.1.7.) 설계사 및 발주처 회의결과 추가천공(설계기준+3,6,9M)하여 시항타후 동재하시험결과에 따른 재설계 검토하기로 합의(2014.1.8.) 장비재투입 예정. 주) 장비최초투입에서 반출까지 31일의 작업 및 대기시간이 발생되었으며, 추가로 장비현장반입 및 동재하시험 실시후 재설계 검토시까지 최소 20일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한다.)의 적용으로 당현장의 장비대기료 산정 및 대가산정 가능여부? 질의2. 공사대기료 산정이 가능하다면 적용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되어 계약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이때 실비의 산정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3조 등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건설장비 유휴에 따른 비용은 그 규정 제5항에서 정한 대로 실비를 산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1220001] 발파 소음, 진동으로 인한 민원에 따른 발파패턴 변경시 신규단가 적용 여부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1-22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당 현장의 주공정은 터널공으로 발파공종이 진행중에 있으며, 주변에 민가 및 축사 등이 위치하고 있어 소음, 진동 계측을 하면서 “소음, 진동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범위내로 유지하며 시공중에 있으나, 최근 막장면 상태 및 설계도면에 따라 발파 패턴을 변경(TYPE-3→TYPE-2) 하면서 소음, 진동으로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소음, 진동 계측결과도 규제기준치를 근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발주처, 감리단, 시공사 협의결과 TYPE-1, TYPE-2 발파구간을 소음, 진동 저감을 위해 1회 굴진장을 3.0m, 2.5m, 2.0m로 줄이고, 보강은 원래의 TYPE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 참고 - TYPE-1: 1회굴진장 3.5m, 숏크리트두께 50mm(일반), 록볼트 3m (간격 Random) - TYPE-2: 1회굴진장 3.5m, 숏크리트두께 50mm(강섬유), 록볼트 3m (간격 종 3.5m, 횡 2.5m) - TYPE-3: 1회굴진장 2.0m, 숏크리트두께 80mm(강섬유), 록볼트 4m (간격 종 2.0m, 횡 1.5m) -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 설계의 TYPE-1과 TYPE-2의 지보패턴을 그대로 두고 굴진장을 당초 3.5m에서 3.0m, 2.5m, 2.0m로 변경 할 경우 당초 Cylinder Cut(평행 심빼기)에서 V-Cut(경사 심빼기)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굴착(발파) 단가를 신규단가로 적용가능하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귀 질의의 신규단가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적용하는 단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답변드린다면,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적용하는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단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만일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면서 신규비목(위 규정 제1항 제2호 참조)이 발생하였다면 같은 규정 제2항의 단가(소위 협의단가) 또는 제3항 제2호의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단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인지는 해당 비목이 신규비목인지 아닌지를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1220036] 제작구매의 경우 완제품이 아닌 부속품 납품 가능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4-01-22 **질의내용** 발주기관 : OO 계약방법 : 일반경쟁 (물품구매) 계약금액 : 약 2천만원 계약일 : 2013.07.19 납품기한 : 2013.10.07 납품지연 관련 진행상황 가. (발주자) 계약이행촉구 알림문서(1차-‘13.10.24) : 현장 설치가능기한( 주 공정에 따른 최종 설치 가능일(11.06)) 제시 통보 나. (계약상대자) (1차-‘13.10.28) : 설치가능일자 11.30 통보 다. (발주자) 계약이행촉구 알림문서(2차-‘13.10.31) : 1차 회신 내용 수용 불가 통보 라. (계약상대자) (2차-‘13.11.08) : 설치가능일자 11.30 재차 통보 마. (발주자) 계약이행촉구 알림문서(3차-‘13.11.12) : 최종기한 11.06 재차 통보 바. (계약상대자) (3차-‘13.11.25) : 설치완료일자 12.21 통보 사. (발주자) 중소기업 상생을 이유로 계약보증금 추가납부 조건으로 계약 유지(‘13.12.06) - 단, 3차 회신 설치완료일자(‘13.12.21) 미이행시 계약 해지 조건 아. 계약보증금 추가납부(‘13.12.11) : ₩2,465,100 자. 납품 불이행(‘13.12.21) 질의사항 현재 계약상대자는 제작 기술 부족을 이유로 완제품이 아닌 부속자재만 받아달라고 이야기하는데 본 계약의 경우 완제품이 아닌 부속품만(제작비용을 제외하고) 납품이 가능한지와 이럴 경우 어떠한 규정상의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2014년 새 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기관과 물품구매(제조)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제3조에 규정한 계약문서의 내용대로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완성된 물품으로 제조하여 납품하여야 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의 경우로서 부품으로 납품하는 것을 허용하는 변경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부품으로 납품하는 것은 정당한 계약이행이라 할 수 없으며 이는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하여야 합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1220031]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정산 건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1-22 **질의내용** 1. 추운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2. 당사는 시공사로써 신용등급이 높아 "하도급대급지급보증수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읍니다. 3. 이에따라 도급내역서상에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를 향 후 최종준공시에 직접공사비의 율로 도급반영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으니, 정산하여 직접공사비로의 전환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는 준공대가 지급시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을 감액하는 정산대상의 비용입니다. 신용등급이 높아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 비용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라 하여 이를 다른 항목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1220017] 예산편성에 따른 공사기성금 분할지급에 관한 법률검토건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1-22 **질의내용** 민원개요 발주처:기타공공기관, 공사비추정:400억 질의내용 발주처는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공사비 예산을 4년에 걸쳐 편성받았음. 공사는 최대2년 내에 준공 할 예정인데, 공사계약서상에 기성금 지급을 공사비 예산금액에 맞게 준공후에도 분할지급하는 방법으로 명기해도 법률상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원인행위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공중이라면 기성대가를 청구받고 대가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41조)*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1220025] 공사입찰 계약상대자가 분할합병된 경우 변경계약 및 대금지급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1-22 **질의내용** 공사입찰 발주 정부기관 직원입니다. 전기공사입찰 낙찰업체(A, 전기공사업)가 공사 착공 후 공사이행기간 중 제 3의 업체(B)에 전기공사업 부분만 분할합병되었습니다. (A, B 모두 유지) <질의1> 현재 공사는 완료되어 준공검사 진행 중인데 공사대금 지급 및 하자보수 등 사후 처리를 위해서 변경계약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2> 변경계약을 해야 한다면 정상적인 합병인지 확인하기 위해 받아야 할 증빙서류는 무엇인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2014년 새 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기관과 계약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상법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귀 질의 내용과 같이 회사의 분할합병을 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합병한 자로 계약상대자의 명의 변경계약을 하여야 할 것이며, 동 분할합병내용의 확인에 대하여 국가계약법령에 규정된 내용은 없으나 참고로, 이의 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이나 법인의 이사회 의결내용, 분할합병계약서 등에 의하여 가능할 것으로 여겨짐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1220015] 설계변경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1-22 **질의내용** 당사는 공공기관 에서 발주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에따라 계약됨) 세종시에 현장을둔 000 기관 신축 통신공사로서 설계변경 가는 여부 를 질의 합니다. 1.통신공사 세부공종인 통합배선 설비 시공중 UTP 케이블 (Cat6, 0.5mm/4P) 이 본계약수량(32,034m)보다 실제시공수량(49,422m) 이 현저히 많으므로 감리단 및 발주처에 선시공후 실정보고 하였고 설계변경 요구 하였으나 발주처에서는 공정회의불참과 선보고후 승인 받지 않고 시공 하였으므로 설계 변경 불가 하다고 함. 2.본현장은 건축공사의 지연으로 2차례 공기연장이 있었으므로 후속공정인 통신 공사는 공기가 촉박한 상황에서 또한 공사 형태상 케이블 포설은 일괄적으로 시공 해야 하므로 선시공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3.설계서의 수량산출근거 에 수량 산출 누락 및 케이블 가닥수 잘못 산정된 부분 발견됨. 4.통신공사의 케이블은 물량이 적다고 적은 많큼 시공할 수 있는 것이아니라 판단되어 설계도면 대로 시공 하였습니다.(추후 시공 불가함) 5.설계내역 노무비 에서 단위 인공 적용시 표준품셈(7-1-1)에근거하여 10m 당 통신케이블공 0.15인이 적용되어야 하나 수량의 40%만 0.15인 적용하고 60%는 0.075인 이 계산되어 노무량도 감소 되어 있습니다. 6.설계된 내용대로 작성된 변경 금액이 60,000,000원 상회하여 계약금액 415,000,000 의 10%가 넘는 금액 입니다. 7.당사와 계약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2항에 의거하여 설계변경 가능 하다고 판단 됩니다만 발주처 에서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부터 유권 해석을 받아오라고 합니다. 8.귀 기관의 정확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오류, 누락 등이 있을 경우에는 같은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만일 위 규정에서 정한 설계서의 수량에 오류가 있다거나 누락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면 해당 사실을 보완하는 설계변경을 한 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설계변경은 위 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설계변경 전에 계약상대자 임의로 시공한 부분은 설계변경을 할 수 없을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우선시공하게 한 것이라면 추후에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는 설계서에 오류 누락이 있었는지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우선 시공하게 한 것인지 등을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1230034] 계약변경전 투입물량을 계약변경 후 투입물량으로 준공인정이 가능한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1-23 **질의내용** 바지락어장에 어장환경개선용으로 모래를 살포하는 용역입니다 용역추진중 모래살포 물량추가투입이 필요하여 설계변경하여 추가 물량을 승인하여 전체 살포 물량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준공검사과정에서 변경전 계약물량은 5,160루베이고 변경계약전에 이미 어장에 살포를 마치고 낙찰차액이 발생하여 낙찰차액만큼 813루베를 추가로 승인하여 총 5,973루베로 살포물량이 확정되었습니다.. 시공업체는 계약변경전에 이미 5,160루베를 넘어 5,957루베를 살포하고 있었고 발주처는 추가변경을 813루베를 해주었으나 16루베만 추가 살포하고 준공검사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3항 본문의 규정인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한다"라는 규정과 관련하여 1)이럴경우 설계변경이 완료되기 전에 시공완료(살포) 부분은 설계변경 대상에서 제외되는것인지? 2)아니면 최종완료물량을 설계변경된 준공물량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인지? 질의하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서의 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설계변경 전에 투입한 물량의 산출이 가능하고 동 물량의 투입이 없을 경우 목적물의 완성이나 안전에 영향이 있는 경우라면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의 추인을 받아 물량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설계변경전에 투입된 물량에 대하여도 발주기관이 부득이한 경우로 인정할 경우 투입된 물량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1230035] 설계변경시 정부표준품셈 적용건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4-01-23 **질의내용** 정보 유지 시간은 3시간 입니다. 정보 유지 시간내에 작성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협조말씀→《민원개요: 발주기관(또는 수요기관),계약유형((턴키,최저가,적격,..),계약금액 등》 질의서 작성전 법령해석에 반드시 필요하오니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수 있도록 위 개요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참고로, 해석권한이 없는 기관의 답변은 해석의 효력이 없음을 안내드립니다.특수조건,특기시방서,개별공고조건,민간계약에 대한 해석은 조달청 법규해석 소관에 해당되지 않으며,계약당사자간에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처 요구사항에 의해 추가및 증가된 부분에 대해 설계변경을 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라 표준품셈에 정해진 물량을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조정사유가 있어야 합니다.*(적용유율을 따로 정하여지지 않았음) ---------------- * 참고,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2조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시에 표준품셈에 정해진 물량,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가격 및 비용 등을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원가계산, 표준품셈에 정해진 가격을 결정한 때에는 그 조정사유를 예정가격에 명시하여야 한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1230030] 설계변경시 신규비목 단가 산출방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1-23 **질의내용** 설계변경시 신규비목 단가 적용을 견적이나 물가자료,물가정보 ,그리고 조달단가에 계약당시 낙찰율을 곱하여 설계변경시 신규비목 단가로 적용하였으나 발주처에서 견적이나 물가자료,물가정보 단가는 조달청 평균감액율을 곱하여 거기에 낙찰율을 곱해 설계변경 신규비목 단가로 적용시키라는데 이렇게 하는방법이 맞는것인지 의문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를 변경한 경우로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신규비목이라 합니다)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 제2호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사이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발주기관이 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에 따라 우선 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함)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나,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라 함은 설계변경 시점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가격을 의미하며 적정한 단가의 산정방법이나 귀 질의와 같은 단가산정 방법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규정된 내용이 없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가격을 시장의 거래실례가격, 가격정보지에 게재된 가격 등을 직접 확인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1230014] .용역 적격심사자료 제출에 대한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 - **회신일자**: 2014-01-23 **질의내용**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적격심사서류를 지정한기일내에 제출하여야하고 제출된적격심사서류상 첨부서류가 첨부되어 있지않거나,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보완기일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1. 적격심사 서류 제출기일내에는 1차서류를 제출하고 잘못되어 보완이 아닌 적격심사서류를 1차적격심사제출서류와 다르게 재제출 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계약이행능력 심사(적격심사)의 서류 제출에 대하여는 해당 발주기관의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만일 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것이 없다면 심사서류 제출기한을 경과하지 아니하고 제출기간 중이라면 이미 제출한 심사서류의 철회 또는 취소 및 철회 후 변경 제출 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 적격심사 서류 제출 기한 중에 이미 제출한 서류를 철회 또는 취소하고 다시 제출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해당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1230040] 가설전기(임시전기포함) 설계변경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1-23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30억 적격심사 현장으로 건축공사 (철거/보수보강/리모델링 )현장입니다. 문의드릴내용은, - 건물내 미 철거되어 있는 기존 고압전기(22,900V/ 350KW)로 인하여 - 벽체 및 바닥 철거작업시 매립되어 있는 전선등에 의한 근로자 및 장비(브레이커, 백호, 스키드로드 등) 감전사고 우려로 인 하여 작업이 제한되었고, - 이로 인한 철거공사진행이 지체됨에 따라 잔여공사의 원활한 공사추진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안전관리 및 공정관리를 위하여 기존 고압전기를 차단하고 후속 공정을 위한 가설전기 및 임시전기를 설치하고자 하나, 설계도서 및 내역서에 미반영되어 있고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므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에 의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같은 일반조건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도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닌지는 위 규정에서 정한 설계서에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것인지 즉 설계서를 변경하지 아니하면 당초 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닌지등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1230031] 암판정에 의한 토사, 리핑암, 발파암 수량 변동에 대한 단가적용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1-23 **질의내용**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당 현장은 국토부 산하 공기업이 발주한 단지조성공사 현장이며 2012년 11월에 발주되어 공사진행중에 있습니다.(공사금액 약 360억원) 질의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 현장은 토공절취 중 암판정 결과에 따라, 설계서와는 다르게 발파암이 대폭 감소되고 그 수량만큼 토사 및 리핑암이 증가되었습니다. 총 수량을 동일하며, 수량변동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당초 변경 증감 토사 104,550 165,886 61,336 리핑암 22,267 125,744 103,477 발파암 558,847 394,034 -164,813 소계 685,664 685,664 0 이 경우, 증가된 토사(61,336m3)와 리핑암(103,477m3) 수량에 대해서는 기계약단가를 적용하는지 혹은 협의에 의한 단가를 적용하는지에 대해 이견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갑설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항에 따라,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 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함. 을설 : 동 건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3항(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사항에 해당하므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②항(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 포함)에 따라,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함.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2014년 새 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를 변경한 경우로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신규비목이라 합니다)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사이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발주기관이 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에 따라 우선 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함)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나,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1240044] 철골공사 정산 중 자재할증 관련 질문입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1-24 **질의내용** 현재 철골업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 철골공사 마무리 시점에서 시공사와 정산문제를 협의하는 중 서로의 입장 차이가 있어서 질문합니다. 우선 현재 공사 내용은 탑다운 철골공사에 계약기준 아래와 같습니다.(참고로 민간공사 입니다.) 위의 표는 설치중량입니다. 표2는 자재중량입니다. 대체로 지하철골을 제외한 나머지 내역은 할증율이 6~7%정도지만 지하철골은 -12.3%로 설치톤수 보다 구매자재 톤수가 적습니다. 우리업체에서는 표준품셈을 기초로 자재할증을 인정받으려고 하고있지만 시공업체에서는 계약 특기사항에 "시공물량은 도면상의 정미물량으로 보며, 내역단가에 할증율이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할증물량(LOSS분)에 대한 추가정산을 요구할 수 없다." 라는 조항을 주장하면서 자재할증을 인정할수 없다고 합니다. 질문1) 특기사항의 시공물량은 설치톤수를 뜻하는것인지 구매자재를 뜻하는것인지 명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질문2) 계약 당시에 지하철골공사가 구매자재량이 설치량보다 적은것을 서로 발견 못했는데 이를 추가정산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3) 시공업체에서는 설치톤수대로만 자재비를 인정한다는데 이는 내역과도 상이한데 정산시 자재할증 부분을 인정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참고로 계약내역서는 철골업체 산출내역이 아닌 시공업체 제공내역으로 단가만 기입한 내역서입니다. (표로 작성한 그림을 같이 첨부가 안되어서 첨부 파일에 원본 스캔해서 올렸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 관계 계약예규는 국가기관이 일방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규이므로 국가기관이 아닌 발주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는 당해 기관의 자체 회계(계약)규정과 계약문서, 「민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시공물량은 도면에 의하여 산출한 물량으로서 사실상 공사에 투입되어야 할 물량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공사중 (LOSS)가 예상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미리 물량을 추가(할증량)하여 구입할 물량을 정하고 공사후 잔량이 생길 경우 공사금액에서 감액( 경제적가치가 있는 품목의 경우에 한함)할 수 있는 것입니다. 투입할 물량이 잘못 산정된 품목에 대하여는 설계의 오류로 보아 설계를 변경하여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발주자는 잘 못 산정된 물량만 투입하여 시공함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1240012]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 협상평가부적격자로 인한 입찰 무효여부 확인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4-01-24 **질의내용** 업무 구분 : 용역 입찰공고번호 : 2014105344-00 1. 정보시스템구축을 위해 입찰공고를 올렸습니다. 2. 두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였습니다. (입찰자격 사전판정 결과 문제없음을 확인) 3. 제안발표회를 통해 기술점수를 집계하여 조달청 시스템에 입력하였습니다. 4 .한 개 업체가 기술점수가 매우 낮게 나왔습니다. 5. 개찰 결과 두번째 업체는 기술점수 부족으로 협상평가 부적격자로 판정되었습니다. 질문입니다. 이런 경우 단독응찰로 인한 유찰 사유에 해당되는지? 유찰이 아니라면 법적 근거나, 법령 해석 근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 관계 계약예규는 국가기관이 일방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규이므로 국가기관이 아닌 발주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는 당해 기관의 자체 회계(계약)규정과 계약문서, 「민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국가기관이 실시한 경쟁입찰의 경우 경쟁입찰의 성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입찰을 집행한 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있었다면 입찰이 성립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동 입찰에서 협상적격자가 1인 뿐일 경우라 하여도 그 적격자를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1240045] 선금의 사용기간 및 하수급인에게 지급방법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1-24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10장 선금의 지급 등 제36조(선금의 사용)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선금지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으로부터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선금배분 및 수령내역을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제38조(반환청구)1항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상기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건설사)는 선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 하고, 선금지급일로 부터 20일 이내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으로 부터 증빙서류를 받아 수령배분 및 수령내역을 비교확인 하여야 한다는데 ~ 1. 선금의 사용기간은 선금수령일로 부터 15일까지를 말하는 것이고 15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선금은 반환하여야 하는것인지 ? 2. 선금사용계획서에는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이내 하도급계약이 된 공종 또는 계약할 공종에게만 선금을 지급 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선금의 지급 및 사용 등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장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위 규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선금지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으로부터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선금배분 및 수령내역을 비교・확인하여야 하고, 선금을 지급받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규정 제3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해당 선금 잔액을 반환받아야 하는 것이나 이는 계약상대자가 선금지급을 요청할 때 선금사용계획서 등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기로 하였을 때 그 선금이 계획대로 배분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배분이 되지 아니하였을 때 적용하는 규정이며,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기로 하였다면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할 것이며, 선금의 사용기간을 특정한 규정은 없으며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이내 하도급계약이 된 공종 또는 계약할 공종에게만 선금을 지급 해야 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1240023] BTL 사업 현장의 설계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1-24 **질의내용** - 국가 기관이 발주한 BTL사업 현장으로서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간에 민간투자법에 따라 실시협약에 의한 1건의 도급공사를 진행하는 현장으로서 실시계획승인시 제출된 설계도서상의 오류에 의한 설계변경과 관련되 질의 내용 입니다. 질의: 공사 진행간 내역서상의 물량이나 규격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로서 1. 제출된 내역상의 물량이 증가된 경우에 설계변경에 의한 증액의 가능여부 2. 제출된 도면 및 내역상의 규격 변동에 의한 감액 사항이 발생 한 경우 감액이 가능한지 여부. 3. 토사의 이동거리가 당초의 계획보다 증가된 경우 설계변경에 의한 증액 가능여부. 4. 단위 공정상 시공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 단위물량이 감소가 된 경우 설계변경에의한 도급공사금액의 감액이 가능한지 여부. 5. 공사비 증감의 여부와 관계없이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민자사업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이 적용되지 아니할 것이므로 해당 계약조건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같은 일반조건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만일 설계서의 어떤 품목 또는 비목의 물량이 증가하거나 규격이 변경된다면 그 증가되거나 변경되는 내용에 따라 위 일반조건 제20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토사의 운반거리가 변경된다면 위 일반조건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고, 설계서의 물량이 증감되는 등 설계변경이 된다면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나 설계변경은 위 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에 의거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미 시공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없을 것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우선시공하게 한 것이라면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이며 설계변경을 하였다면 계약조건에서 정한대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지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1240039] 선금반환에 따른 처리방법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1-24 **질의내용**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르면, 제38조 (반환청구) 1.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약성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1.2. 생략 3. 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에 의거하여 선금 지급금액을 반환받아야 할 경우. >> 어떤 서류를 받고 반환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돈만 반납받으면 되는지.. - 예시 :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 보증서?? >> 다시 그 다음해에 이월 확정이 나면, 환급받은 금액을 바로 지급하면 되는지, 신청을 다시 받아서 지급해야하는건지, 다시 지급할때는 어떤서류를 받아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8조에서 정한 선금반환 사유가 발생하면 당해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 국가계약법령 등에는 어떤 서류를 받도록 정한 규정은 없으므로 해당 선금 잔액을 반환만 받으면 될 것으로 보이고(세무 관련 서류는 관련 세법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임), 익년도에 선금을 지급한다면 그 선금은 새롭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당초 선금을 지급할 때의 절차 및 서류 등과 동일하게 신규로 선금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1240026]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 사항 문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4-01-24 **질의내용** 당현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발주공사이며 총공사금액183억원인 택지개발사업으로 적격심사대상임. 하도급비율이 입찰가격의 45%이며 공종은 토공사,철콘,포장,상하수도공사로 낙찰됨.현재 토공사 계약예정업체가 내부 사정으로 인해 공사포기를 요청함에 따라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변경코자 아래와 같이 문의 합니다. - 아 래 - 당초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토공사 하도급계약 체결이전에 당초 계획서상의 포함되지 않은 공종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하도급관리내용 충족: 비율,금액,대금직불계획비율 등), 또한 당초 하도급관리계획을 동등이상을 유지하면서 하도급 일부공종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시공 가능한 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과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3조에 따라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과 「적격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적격심사기준 등에 따라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공사계약 이행 중 또는 계약체결 전에 하수급자(예정자)의 사업포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하수급자(예정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등록업종과 시공능력공시액)과 당초 적격심사 각 항목의 요건(하도급비율, 하수급 금액비율,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비율 등) 충족 이상으로 하여 하수급자(예정자)를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당초의 하도급관리계획의 공종이나 비율 등 적격심사 기준 등에서 요구한 제반 요건과 동등 이상을 유지하는 범위안에서 당초 하도급(예정) 공종변경이나 당초 하도급공종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시공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1240004] 설계변경시 공량적용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4-01-24 **질의내용** 정보 유지 시간은 3시간 입니다. 정보 유지 시간내에 작성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민원개요: 발주기관(또는 민원대상기관),계약유형((턴키,최저가,적격,..),계약금액 등》 법령해석에 반드시 필요하오니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수 있도록 위 사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참고로, 해석권한이 없는 기관의 답변은 해석의 효력이 없음을 안내드립니다.특수조건,특기시방서,개별공고조건,민간계약에 대한 해석은 조달청 법규해석 소관에 해당되지 않으며,계약당사자간에 처리할 사항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처 요구사항에 의해 추가및 증가된 부분에 대해 설계변경을 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라 표준품셈에 정해진 물량을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조정사유가 있어야 합니다.*(적용유율을 따로 정하여지지 않았음) ---------------- * 참고,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2조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시에 표준품셈에 정해진 물량,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가격 및 비용 등을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원가계산, 표준품셈에 정해진 가격을 결정한 때에는 그 조정사유를 예정가격에 명시하여야 한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1240002] 대표자의 자연사망으로 인한 계약의 승계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4-01-24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회사에서 계약업무 진행 중 문의사항이 있어 민원을 등록합니다. * 현황 : 기계약을 체결한 업체에서 계약기간 도중 대표자가 사망하여, 아들이 계약을 승계하였습니다. 업체는 대표자 사망신고 후 세무서 쪽에서 업체승계 신청을 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였다고 합니다. 현재 동일한 사업자번호, 상호, 소재지로 등록되어 있고 대표자만 변경된 상태입니다.(개인사업자, 면세사업자) * 문의 : 1. 대표자의 자연사망으로 아들인 자녀의 업체 승계가 정당한지 2. 계약서 상의 대표자는 조달청시스템과 연계되어 변경이 불가한데,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보관하면 계약서 상의 대표자가 변경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위 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우리 청은 국가계약법령에 국한하여 질의회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국가계약법령에는 귀 질의내용과 같은 경우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며, 참고로 귀 질의와 같이 개인사업자(자연인)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동 계약상대자인 개인사업자가 사망 하였을 경우 그 아들로의 계약승계는 곤란한 것으로 여겨지나 이에 대하여는 민법 등의 규정을 확인 하시어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 결정 하여야 하는 사항이며, 계약서상의 대표자 명의 변경은 변경사유를 입증하는 서류의 제출과 이에 대한 검토를 거쳐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하는 경우 가능한 것으로 이 경우에도 변경계약서에 기명 날인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종이문서에 의하거나 전자문서(나라장터)를 통해서도 가능한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1250002] 항만공사의 사석 할증률 적용 기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1-25 **질의내용** 1. 평소 국정에 헌신함을 감사드립니다. 2. 본인은 항만청에서 발주한 현장의 감리원입니다. 3. 당 현장에서 유용사석 할증률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되어 질의합니다. 4. 설계내용 1) 당 현장의 호안공은 덤프트럭으로 사석운반 및 투하(점축법)하여 강제 치환공법으로 호안축조하고, 재하단면이 완성된 후에는 재하사석을 제 거하여 유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2) 호안공(L=1,600m)은 남측과 북측에서 사석투하를 실시하여 서측호안 에서 최종 체절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제체사석(재하사석포함)에 대해 할증(20%)을 적용하여 수량 산출되어 있으나, 유용사석에 대하여는 할증 적용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3) 설계에 적용된 제체사석 수량은 아래 산식으로 산출되었음. (제체사석(재하사석 포함) - 유용사석) × 할증(1.2) = 사석수량 질의 내용 1안(시공사) 1) 사석의 할증이란 설계 호안단면을 형성하기 위해 20%의 할증률 을 더한 사석을 투입해야 완성단면을 만들 수 있으므로 유용사석 에 대한 할증률도 적용되어야 함. 예) (제체사석(재하사석 포함) × 할증(1.2)) - 유용사석 = 사석수량 2) 재하사석을 제거하여 유용하여 제체단면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할 증률(20%)이 필요함. 2안(설계사) 1) 제체사석에서 재하사석제거(유용) 수량을 제외한 부분만 할증률 을 적용해야 함. 2) 제거사석을 유용하여 전체 수량에서 유용수량만큼 제체를 형성 하였을 경우 남은 제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남은 수량에 대해서 만 할증을 포함시킴 예) (제체사석(재하사석 포함) - 유용사석) * 할증(1.2) = 사석수량 3안(감리단) 1) 사석 유용수량에 대하여 “할증률” 적용여부? 2) 강제치환공법에서 사석을 덤프투하(점축법)하면 치환사석과 제체 사석으로 형성됩니다. 유용사석을 덤프투하 실시해도 치환사석과 제체사석으로 형성됩 니다. 그러나, 설계에는 제체사석에만 유유용횟수(4회)를 적용하 여 치환사석으로 사용된 사석은 제거가 불가능하므로 유용수량 이 감소됩니다. 유용수량 감소를 설계에 반영할수 있는지? 발주청에서는 “계약문서(시방서, 도면 등) 변경없는 변경은 없 다“라고 합니다. 첨부1:사석 할증 비교안 첨부2:설계사의 검토내용 중 일부(당 설계에는 1, 2구간 구분이 없음) **회신내용** 조태웅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충분한 답변이 되지못한 점 대단히 송구합니다. 우리 청은 기획재정부로부터 국가가 일방 당사자가 되어 체결하는 계약시에 적용하는 "국가계약법령"에 국한하여 질의회신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계약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이나 국가계약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답변이 곤란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관계법령의 내용이나 관련 서적의 내용을 확인 하시어 당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앞으로도 국가계약법령과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는 최선을 다하여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요! 조달청 국가계약법령 질의회신팀 양인용(전화 : 070-4056-8841, e 메일 : diddlsdyd@korea.kr)) --- ## [1401260002] 하도급관리계획서 관련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4-01-26 **질의내용** 조달입찰공고시 하도급 관리계획서 제출현장으로 하도급관리계획서에 철콘,미장방수조적공사,석공사,금속,창호공사 4개공종만으로 하도급비율(41.96%)및 하수급금액비율(83.43%)을 보고하였다.공사착공후 하도급 공사계약을 위 4개공종외에 더 늘여서 계약할수 있는지 여부는? 가능한지 답변좀 주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하도급 관리계획서’에서 정한 공종의 하도급외에 다른 공종에 대하여도 하도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하여 직접시공하여야 할 물량에 대하여는 동 비율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 (참고/ 직접시공비율)/「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①법 제28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란 도급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1.11.1> ② 법 제28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1.11.1> 1.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2.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30 3. 도급금액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20 4.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1270054] 표준계약서 첨부 관련 - **분류**: - - **회신일자**: 2014-01-27 **질의내용** 공사나 용역 표준계약서 양식에서 보면 첨부로 입찰유의서가 있는데요 계약을 체결하는데 왜 입찰유의서를 붙이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물품, 공사,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9조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표준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표준계약서에 첨부토록 한 각 계약예규 「입찰유의서」는 당해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 뿐만이 아니라 낙찰 후 계약의 체결(기한, 산출내역서 제출 등) 및 계약 이행관련으로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약의 원만한 이행을 위해 계약서에 첨부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249 FAX 042)472-2279(장준선), e-Mail : jjson@korea.kr 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1401270102] 신기술(특허) 기술사용료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4-01-27 **질의내용** 1. 신기술(특허)사용협약서를 체결하면서 기술사용료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기술개발자간에 기술사용료요율을 0%로 합의하여 협약서를 체결하였을경우 기술사용료를 0원으로하여 설계내역서를 작성하여도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2. 신기술(특허)사용협약서를 체결하면서 기술사용료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기술개발자간에 기술사용료요율을 합의하지 않고 기술사용료를 0원으로하여 설계내역서를 작성하여도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해당 공사에서 신기술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계반영단계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기술사용협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거나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 기술사용료 지급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술사용료를 ‘0’원으로 하여 설계내역서를 작성할 수는 없을 뿐 아니라. 발주기관과 기술보유자간에 기술사용료에 대하여 협의하지 않고 ‘0’원으로 정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조의2)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1270055] 현장대리인 4대보험 사후정산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1-27 **질의내용** 조달청 낙찰 전기공사 시행중입니다. 현장대리인이 현장 상주하여 공사에 참여하고 있으나 발주처 감사에서 현장대리인은 정산 대상이 아니므로 감액처리 한다고 합니다. 현장상주하여 시공에 참여하는 현장대리인이 4대보험 정산대상이 아닌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지급시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정산은 직접노무비 지급대상자(일용 및 상용근로자)의 보험료 중 사용자가 부담한 금액을 대상으로하는 것이며. 간접노무비의 지급대상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간접노무비의 지급대상은 직접 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으로서,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회계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제2항 및 제18조참조 ) 귀 건의 계약이 국가기관과의 계약이라면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4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한 현장대리인은 간접노무비 지급대상자에 해당합니다.(현장대리인 이외의 다른 기술자는 직접노무비 대상임)* (참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정산대상이 아닙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1270095] 설계시공일괄입찰의 입찰서 접수 완료 후 입찰안내서 내용의 변경에 관한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심의 및 공고 - **회신일자**: 2014-01-27 **질의내용** 설계시공일괄입찰로 입찰공고되어 입찰참가업체의 입찰서(기본설계 도서, 가격입철서) 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질의 1) 입찰서 접수 완료 후 발주청의 사정으로 입찰안내서 내용 중 입찰서 평가기준 (기본설계평가기준)의 변경이 가능한 지 질의 2) 질의 1)의 입찰안내서 내용의 변경이 가능하다면 입찰안내서 변경 절차는 어떻게 추진해야 되는지를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한 공사의 일괄입찰에서 입찰서 접수가 완료된 후 입찰안내서의 내용이 변경이 가능한지 아닌지는 그 변경되는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이미 제출한 입찰금액 및 기본 설계도서의 작성을 다시 작성하여야 하는 내용 등은 변경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임), 입찰안내서의 내용을 변경한다면 모든 입찰자가 그 변경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입찰안내서의 변경 또는 그 변경 절차 등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별도로 정한 것이 없으므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변경하여야 할 안내서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 직접 판단,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1270092] 법인전환시 실적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4-01-27 **질의내용**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 하였을 경우 개인사업자일때의 납품/공사 실적이 법인전환후에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심사)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적격심사)할 때 실적 인정 여부는 당해 발주기관의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내용에 따르는 것이므로 입찰자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 해당 발주기관으로 직접 문의하여 실적인정여부를 판단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1270023]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연장에따른 간접노무비신청의경우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1-27 **질의내용**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연장에따른 간접노무비를 신청할경우 직접노무비 산출 방식과 관련하여 1. 실지급서류에 의한 산출금액 2. 당초간접노무비*(공기연장기간/당초계약기간) 3. (공표노임단가에 의한 금액 *낙찰율) 중 최저금액적용요청 1,2,3방법중 최저금액의 산출( 발주처에서 LH사례를 들어) 제시하였으나 "실비산정이라는대원칙에 입각"하여 1번항목인 실지급서류에 의한 산출금액으로 산출하였는데 LH사례를 근거로 최저금액을 제시하여야하는건지 용역보고서 내용대로 1번항목으로 제출하여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실비를초과하지 아니하는범위내에 1,2,3항목이 모두 포함될경우또한 어떤 적용이 정확한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인한 간접노무비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3조 제1항에 따라 산출합니다. 즉, 실제 지급한 임금은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정상적인 공사기간중에 간접노무자에게 실제로 지급하였던 임금수준을 초과하여 계상하여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정상적인 기간이란 착공이 중지되거나 공사가 중지되는 기간을 제외한 당해공사기간을 말합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1270008] 제비율 조정에 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1-27 **질의내용** 1. 안녕하십니까? 2012년 8월 20일 최저가내역입찰방식으로 도급받은 도로공사 현장입니다. 2. 조달청과 계약한 도급내역서의 제비율 산출금액과 2012년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으로 산출하여 비교 했을때 현재 도급받은 제비율의 금액이 높게 산정되어 있습니다. 3. 공사가 진행중인 현시점에서 설계변경으로인한 금액조정으로 제비율을 변경 하고자 할때 가. 입찰내역의 제비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나. 입찰당시의 “2012년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적용하여 조정해야하는지 4. 제비율을 조정해야 한다면 (회계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제21조(낙찰자의 산출내역서 조정)에 해당하여 적용가능한지 답변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2014년 새 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일반조건 제20조제5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21조(낙찰자의 산출내역서 조정)의 규정은 입찰시에 낙찰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조정에 대한 규정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이미 체결된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으로서 이미 체결된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서 조정은 곤란한 것이나 동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명백하고 중대한 오류가 있어 동 산출내역서로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기성대가의 적정한 산출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1280082] 적격심사 관련 질의서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4-01-28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지난 1월 22일에 신청한 민원에 대한 답변이 없어 연락드립니다. 질의한 내용에 대한 신속한 답변 부탁드리며, 질의한 공사와 관련하여 면허없이 계약이 가능한지도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질의]질의한 공사와 관련하여 면허없이 계약이 가능한지도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자격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입찰을 부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은 공고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며 동 공고에 의하여 참가자격을 가진자가 낙찰된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1280093]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연장에따른 간접노무비를 신청할경우 직접노무비 산출 방식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1-28 **질의내용**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연장에따른 간접노무비를 신청할경우 직접노무비 산출 방식과 관련하여 1. 실지급서류에 의한 산출금액 2. 당초간접노무비*(공기연장기간/당초계약기간) 3. (공표노임단가에 의한 금액 *낙찰율) 중 최저금액적용요청 1,2,3방법중 최저금액의 산출( 발주처에서 LH사례를 들어) 제시하였으나 "실비산정이라는대원칙에 입각"하여 1번항목인 실지급서류에 의한 산출금액으로 산출보고 하였습니다.그래서 질의합니다. 1. LH사례를 근거로 최저금액을 제시하여야하는건지? 용역보고서 내용대로 1번항목으로 제출하여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실비산정이라는대원칙에 입각"이라는게 어떤 해석인지도 궁금합니다. 3. 실비를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 1,2,3항목이 모두 포함될경우 어떤 적용이 명확한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귀 질의에 대하여 전화통화내용과 달리 처리되어 혼란을 드린점 사과말씀드립니다. 우리청답변은 국가계약법령을 근거한 것이므로 계약서에 적용하기로 되어있는 계약법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령이나 예규인 경우에는 안전행정부 재정관리과에서 답변을 다시 받으실 수 있음을 안내하여 드리며, 민원인께 불편을 끼친점은 넓은 마음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1280071] 내자에서 외자로 변경시 단가 적용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1-28 **질의내용** 최저가 내역입찰제 현장으로 국방부 미군기지이전공사 수행 중 질의사항 임 변경내용 : 1. 변경전 : 설비장비가 내자로 내역 구성되며, 수량은 1대임 2. 변경후 : 설비장비를 외자로 변경하며, 수량을 2대로 변경 함 ※ 변경사유 :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UL인증을 득한 장비를 국내에서는 생산이 안됨. 질의내용 1. 수량 1대는 낙찰율로 적용해야 하는지? 2. 추가 1대는 협의율로 적용해야 하는지? 상기 질의내용을 질의합니다.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적용하는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만일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면서 신규비목이 발생한 것이라면 그 수량 모두 제2항의 단가(소위 협의단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신규비목이 아니라 단지 수량만 증가되는 것이라면 증가되는 수량만 제2항의 단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 어떤 단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인지는 설계변경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또는 해당 품목이 신규비목인지 등을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128008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4-01-28 **질의내용** 질문 1.지역업체와 의무공동도급으로 계약체결 된 공사의 지역업체가 사업장을 이전하여 공동도급을 시행하던 중 공동도급 대표사가 부도로 탈퇴 된 경우 잔존사인 지역업체가 입찰공고당시 제한한 사업장을 이전하였음을 이유로 지역업체를 추가로 공동도급사를 선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조달청 해석기준 제72조(공동 계약) 72-3-7 지역업체와 의무공동도급으로 계약체결된 계약의 이행 중 지 역업체가 탈퇴된 경우 지역업체의 지분율을 반드시 해당지역업체가 하여야 하는것은 아니다라는 규정에 따라 추가 공동도급사를 선정할 필요가 없는 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의무 공동계약을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이행 중에 해당 지역업체가 사업장을 이전하였다고 하여 지역업체를 추가로 선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 구성원이 탈퇴하였을 경우 잔존구성원만으로는 해당 계약 이행에 필요한 면허, 시공능력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만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성원을 추가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1280074] 안전관리비요율 조정에 의한 낙찰율 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1-28 **질의내용** 2011년에 계약금액 9,497백만원에 낙찰율 97.2149%인 사업장에서 사업을 진행중에 안전관리비가 과다계상 되었다하여 안전관리비요율 조정((재료비+직접노무비+관급자 재)*법정비율 또는 (재료비+직접노무비)*법정비율*1.2 중 작은값을 적용)을 지시하 는 사항에서 요율 조정시 계약당시로 돌아가서 보면 낙찰율이 97.2149%에서 95.04% 로 떨어지므로 일반관리비나 이윤등의 요율을 미조정시 계약금액이 9,497백만원이 아 닌 약 9,284백만원으로 낙찰금액과 약 2억원 정도 차액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여야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같은 일반조건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산출내역서 또는 예정가격 조서상의 어떤 품목 또는 비목의 단가나 금액이 과다 계상되었다거나 과소 계상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조정하거나 이윤이나 일반관리비율을 변경하여 조정할 수 없는 것이며, 낙찰율이란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추후 계약금액이 조정된다고 하여 계약당시로 돌아가 낙찰율을 변경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1280064] 장기계속계약의 감리원의 계약방법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4-01-28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장기계속계약으로 추진하는 사업('14년~'16년)에 전면책임감리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 감리용역 추진시 사업과 동일하게 장기계속계약으로 년차별로 계약을 해야하는지? 년차별로 계약하지 않고 '14년~'16년까지 전체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2. 년차별 계약 추진시, 감리비용의 산정은 사업비의 규모에 따라 배분하여야 하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2014년 새 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은 사업내용은 확정되었으나 총예산이 확보되지 아니하여 예산이 확보된 각 회계연도별로 예산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연차계약)하고 이행하는 경우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당해공사 전체에 대한 감리용역의 총예산이 확보되어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장기계속계약의 연차별 계약은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제16조제4항에 따라 총용역 계약금액을 부기하고 해당 연도 감리용역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차별 감리용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경우 제2차 감리용역 계약부터는 총용역계약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용역금액을 말함)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러한 연차별 감리용역의 계약금액은「용역입찰유의서」제16조제5항에 의거 감리용역 총계약금액의 계약단가에 따르며,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때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따르는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1280073] 수의계약 관련 입찰 공고 여부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4-01-28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국가계약법시행령 26조 1항 5호 마목: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에 근거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계약 체결 전에 입찰공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2014년 새 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입찰공고라 함은 경쟁입찰의 경우에 당해 입찰의 참가 자격 여부·입찰내용 등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리기 위한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 제5호 ‘마’목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가 필요하지 않은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1280066] 현장설명 참가자격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4-01-28 **질의내용** 입찰과정중 현장설명 참가자격 제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제한경쟁 입찰공고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였고 그 제한사항중 하나는 "현장설명 참가자" 입니다. 따라서 다른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었더라도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않는 업체는 입찰에 응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현행 국토부 사업자선정지침상 현장설명 참가자격에는 아무런 제한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공고문에 현장설명 일시와 장소만 명시합니다. 이런경우 입찰참가자격에 현장설명 참가자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현장설명 참가자도 반드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공고문에 현장설명 참가자격에 마무런 제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설명 자체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는 의견으로 상반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석을 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2014년 새 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기관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공사의 현장설명’은 당해 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위하여 입찰참가자에게 공사현장 여건 등 당해 공사와 관련된 제반 자료(정보)를 설명 또는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계약법령에는 현장설명 참가자의 자격을 따로 규정하지 아니 하였는 바, 현장 설명회 참석 대상자는 건설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현장설명회 참석자의 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없을 것이나 현장설명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석 대상자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당해 공사의 시공과 관련 있는 필요(자격증의 종류)한 최소(자격증의 등급)한의 범위로 제한함이 타당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현장설명 참가자도 반드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 제한’ 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그와 같이 제한하는 것은 적정한 제한이라 보기 곤란할 것이나 현장설명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설명 참석 대상자를 입찰참가 자격이 있는 자(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제한하고 동 자격 있는 자의 소속 직원으로서 일정 수준의 관련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로 제한하는 것은 적정한 제한으로 여겨지며, 아울러, 현장설명회의 참석 자격을 당해 입찰공고에서 정하였다면 동 공고내용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1280053] 준공 후 정산시 하도급변경관리계획서 제출유무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4-01-28 **질의내용** 당 현장은 적격공사로 공사비 270억의 LH현장입니다. 해당공사의 준공을 마무리하였으며 발주처와 최종 도급계약(정산)을 체결하였으며 준공금 청구까지 완료한 실정입니다. 도급정산 후 하도급 정산변경시 준공이 완료된 상황에서도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변경하여 발주처 승인을 득하여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2014년 새 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질의내용에 대한 처리 방법은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은 없으나,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적격심사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의 변경 및 발주처의 승인 여부 등은 당해 입찰공고기관의「적격심사 세부기준」이나 당해 입찰공고에서 정한 하도급관리계획 제출(운영) 지침, 하도급 관련 법령 등에 따라야 하는 것이고 아울러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하도급관리계획의 변경이나 승인은 하도급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이전에 발주기관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는 동「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제정 운용기관인 LH공사에서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1280051] 설계서 작성시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 것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4-01-28 **질의내용** 설계서 작성시 신규공종에 대하여 단가 산출서 작성시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품이 나와있다면 품셈을 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견적가로 일식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한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실적공사비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이나 유사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원가계산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정하는 경우 표준품셈을 적용하여 물량을 산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일식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세부비목별 물량을 산출하여 합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예정가격 전체를 견적에 의하여 산출하는 경우에는 견적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201000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고시금액 관련 문의 드립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14-02-0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서울남부교도소 복지과에서 계약담당으로 근무하고 있는 교위 유정현입니다. 문의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2항을 보면 계약담당 공무원은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고 나와있어 고시금액 이상의 경우만 당해계약이행능력 심사를 하라고 되어있는데요, 기획재정부 고시를 찾아보았으나 관련 고시금액을 찾지 못해 금액이 얼마인지 문의드립니다. 문의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1항 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 2항 2호를 보면 경쟁입찰 제한사항 중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으로 제한이 가능하게 되어있는데요, 이때 고시금액이 얼마인지 못 찾겠습니다. 혹시 고시금액이라는 것이 조달청 고시 내용일 경우 조달청 내용이라고 알려주시면 그쪽에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즉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나오는 "고시금액")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법령-고시-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현재 적용되는 고시금액을 첨부하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249 FAX 042)472-2279(장준선), e-Mail : jjson@korea.kr 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1402030028] 타절공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4-02-03 **질의내용** 타절 후 잔여공사 발주시 잔여물량 확정하여 잔여발주 시기의 단가를 적용하여 발주가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또한 타절 잔여분 발주 후 과거 공사의 공사중단 기간을 고려한 ES반영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국민신문고)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서 공사가 중단되어 잔여물량에 대해서는 입찰당시의 단가를 산정하여 입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선정하여 할 수 있을 것이며, 종전의 가격과 분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의계약도 가능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이 경우 입찰에 의하는 방법이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새로운 계약으로 보아야 하며, 기존의 중단된 공사에 대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기존의 계약에 해당되므로 새로운 계약에서는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 FAX 042)472-2279(김은라), e-Mail : kobe1114@korea.kr로 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2030050] 공사계약시 간접비 및 부가가치세 제외항목에 대한 질문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2-03 **질의내용** 턴키방식사업에서 공사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에서 시험비(품질관리비)가 직접공사비에는 계상되어 있는데 담당 설계감독관이 품질관리비를 원가 계산서의 부가가치세 아래로 별도로 내역을 작성하여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내역을 작성하다보니 품질관리비의 간접비 및 부가가치세가 원가에서 제외 되었읍니다 추후 사업시행시 품질관리리도 전문기관에 의뢰해야 되는 바, 부가세가 발생합니다 총액입찰(턴키방식)에서 공사비를 맟추느라 원가계산서 밑으로 빼고 계상했는데 추후 사후원가를 한다고 합니다 질문하고 싶은내용은 1.추후 사업시 부가세가 발생할시 청구가 가능한지? 2.직접비에계상되어있고, 직접공사 및 관리를 시행시 간접비를 청구할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 계약의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산출내역서상의 물량이 설계도면과 상이하다는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시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품질관리비는 경비항목에 계상하는 것으로서 이윤이나 부가가치세 다음의 항목에 계상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이에 대하여 지시하였다면 잘못된 지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산하는 하는 경우에는 정산시점에서 승율비용 및 이윤이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2030036]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2-03 **질의내용**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확인제와 관한 질의입니다. 당 현장은 주,부계약형식의 현장으로 총 공사금액 90억원 (3개업체-주,부1,부2 가 각각 발주처와 계약) 주계약자:58억 부계약자(골조):22억 부계약자(나머지):10억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부계약자(골조)의 직접공사비총액이 직접재료비:4억 직접노무비:10억 산출(직접)경비:1천만원으로 구성 질문1)부계약자(골조)의 노무비와 관련하여 실제작업하였고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와 관련하여 계약서상의 직접공사비에 계상된 노무비를 초과하여 실작업한 노무비로 지급이 가능한지? 질문2)계약잔존금액의 압류시 노무비 지급확인제와 관련하여 실제노무비를 계약서상의 직접공사비에 계상된 노무비를 초과하여도 직접재료비 및 직접경비등에서 대체하여 노무비를 지급가능한지? 문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질의]1)부계약자(골조)의 노무비와 관련하여 실제작업하였고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와 관련하여 계약서상의 직접공사비에 계상된 노무비를 초과하여 실작업한 노무비로 지급이 가능한지? →●【답변】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실작업자의 노무비단가가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보다 더 많을 경우라 하여도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다음 기성대가를 지급시에는 전체 기성대가에서 계약상대자가 청구한 노무비를 공제한 차액만 (노무비 전용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계약상대자의 다른 계좌로 입금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공사금액이 압류된 경우 노무비는 압류가 금지된 금액(산출내역서상의 노무비)의 범위에서 지급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2)계약잔존금액의 압류시 노무비 지급확인제와 관련하여 실제노무비를 계약서상의 직접공사비에 계상된 노무비를 초과하여도 직접재료비 및 직접경비등에서 대체하여 노무비를 지급가능한지? →●【답변】 압류대상 금액(산출내역서상의 노무비이외의 금액)으로 대채하여 지급할 수 는 없다고 보나 이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 또는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2030037]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2-03 **질의내용** 당 현장은 주,부계약형식의 현장으로 총 공사금액 90억원 (3개업체-주,부1,부2 가 각각 발주처와 계약) 주계약자:58억 부계약자(골조):22억 부계약자(나머지):10억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부계약자(골조)의 직접공사비총액이 직접재료비:4억 직접노무비:10억 산출(직접)경비:1천만원으로 구성 질문1)부계약자(골조)의 노무비와 관련하여 실제작업하였고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와 관련하여 계약서상의 직접공사비에 계상된 노무비를 초과하여 실작업한 노무비로 지급이 가능한지? 질문2)계약잔존금액의 압류시 노무비 지급확인제와 관련하여 실제노무비를 계약서상의 직접공사비에 계상된 노무비를 초과하여도 직접재료비 및 직접경비등에서 대체하여 노무비를 지급가능한지? 문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질의]1)부계약자(골조)의 노무비와 관련하여 실제작업하였고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와 관련하여 계약서상의 직접공사비에 계상된 노무비를 초과하여 실작업한 노무비로 지급이 가능한지?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실작업자의 노무비단가가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보다 더 많을 경우라 하여도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다음 기성대가를 지급시에는 전체 기성대가에서 계약상대자가 청구한 노무비를 공제한 차액만 (노무비 전용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계약상대자의 다른 계좌로 입금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공사금액이 압류된 경우 노무비는 압류가 금지된 금액(산출내역서상의 노무비)의 범위에서 지급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질의]2)계약잔존금액의 압류시 노무비 지급확인제와 관련하여 실제노무비를 계약서상의 직접공사비에 계상된 노무비를 초과하여도 직접재료비 및 직접경비등에서 대체하여 노무비를 지급가능한지? →●【답변】 압류대상 금액(산출내역서상의 노무비이외의 금액)으로 대채하여 지급할 수 는 없다고 보나 이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 또는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2030022] 간접비 요율 적용기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4-02-03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건숙/인테리어 업종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혹시 직접공사비 금액에 따라 간접비 적용요율 기준이 다른지 문의드립니다. 100억 이상공사의 경우 와 5천만원 미만공사의 경우 안전관리비나, 각종 보험료 요율이 다를 것 같은데요, 국가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이 있을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귀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청에서 각 요율을 고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부처에서 금액별 기준에 따라 고시하는 부분이며, 우리청에서 예정가격 작성시 활용하는 제비율표를 확인할 수 있는 곳과 첨부물을 보내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관장하는 소관부처 고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청 제비율표를 확인할 수 있는 곳 : 조달청홈페이지(www.pps.go.kr)-정보제공-업무별자료-시설공사-게시번호 67번 혹시 우리청 제비율 관련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 건축: 070-4056-7393 - 토목: 070-4056-7371 - 전기,통신,소방: 070-4056-7402, 7454, 7518 으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청에서 게시하는 제비율표는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제비율 고시번호》 - 산재,고용보험료율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56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38호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26호 - 환경보전비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6 *환경관리비 산출기준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249 FAX 042)472-2279(장준선), e-Mail : jjson@korea.kr 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1402030010] 디자인특허는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에 적용되는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4-02-03 **질의내용** 1. 조형물설치공정으로 조형물이 특허청에 디자인등록이 되어있는상태임. (질의) 1.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2 4항에 따르면 신기술 또는 특허 공법에 요구되는 공사기준이 당 현장의 디자인특허에도 적용이 되는것 인지? (갑설) 디자인등록특허는 순수히 디자인형태만을 고려한 사항으로 신기술 공법이나 기술력에 해당되지 않는부분으로 해당사항이 없음. (을설) 디자인등록특허는 현장의 경관등을 고려한 사항이므로 해당됨. 2. 만약 (을설)이 맞다면 계약예규중 공사비 적용문구중 "하도급대금의 결정은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한다."의 범위가 ① 기술사용료를 더한금액을 초과하지 말라는 의미인지? ② 아니면, 초과를 하더라도 적정범위내에서 협의를 하라는 의미인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해당 공사에서 신기술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의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발주기관은 당해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 협약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당해 공사의 설계서에 특정인의 디자인 등록 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도 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발주기관은 그 권리보유자와 협약이 필요한 것입니다. 동 시설을 하도급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라면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2030011] 설계발주시 설계비 요율에 관한 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4-02-03 **질의내용** ■ 개요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된 예비타당성조사를 마친 총공사비 410억 규모의 사업 ■ 문의내용 설계발주를 준비중인 예비타당성조사를 마친 사업입니다. -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에 공사비에 대한 내역이 나와있는데 1.공사비(부지조성공사비,토목공사비,건축공사비,조경공사비,부가가치세), 2.부대비(설계비,감리비,측량 및조사비,부가가치세) 3.용지보상비 4.예비비 1,2,3,4 항목을 합친 총공사비가 410억 입니다. ※ 보고서 사업비 내역 중 설계비가 나와있는데, 보고서에서 설계비 산출을 1번 공사비 항목에 대한 요율로 산정을 했습니다. ▶설계발주를 준비중인데 설계비 요율을 총공사비 410억중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적용을해야 하는지 아니면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에 나와있는 설계비를 그대로 반영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예타보고서에 설계비요율 산정을 2종(보통)상급으로 했는데 건물 특성상 3종(복잡)중급을 반영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본 국민신문고의 질의회신(기획재정부로부터 국가계약법령 해석 업무 위임에 따름)은 국가가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국가계약법령의 해석을 그 소관업무로 하고 있는바, 귀 질의와 같은 설계비 요율 등의 적용과 관련 해서는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 드리며, 참고로, 귀 질의의 경우는「건설기술 관리법」등의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2040015] 동절기 시공중지 기간중 설계변경 및 변경계약, 기성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2-04 **질의내용** 현재 당현장은 동절기 시공중지 중이며, 사고이월 예산을 소진키위하여 변경계약 및 기성신청을 진행하던중 회계부서에서 중지기간에 변경계약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중지기간 중이라도 행정적인 업무는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관련근거를 찾지못해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국민신문고)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기성대가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9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적어도 30일마다 기성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대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사중지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기성대가는 그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공사중지기간 내에도 행정업무는 계속되는 것으로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 FAX 042)472-2279(김은라), e-Mail : kobe1114@korea.kr로 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2040019] 수의계약 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관련 문의드립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4-02-04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 제26조 5호 가목 5천만원 이하인 물품 구매 계약의 경우로서 소액 수의 견적 공고 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 제한기준의 적용을 입찰에 부칠때와 같이 적용해야하는 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국민신문고)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을 체결함에 있어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의 경우로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의 용이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를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안내공고에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4항) 그러나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5조의 실적제한등에 의한 수의계약방법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 FAX 042)472-2279(김은라), e-Mail : kobe1114@korea.kr로 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2040035] 용역계약금액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4-02-04 **질의내용** 저희는 건물관리를 주업종으로 하는 업체로서 용역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최저임금에 맞춰 갑측과 계약을 하였으나, 2014년도 최저임금이 예상을 넘는 수준으로 인상되어 직간접인건비 등의 상승요인이 발생하여 기존계약금액으로 용역을 수행할 시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상승 및 물가상승을 근거로 계약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과 체결한 용역계약의 변경계약은 변경사유가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의 규정에 해당되어야 가능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용역계약문서나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국가계약법령상으로는단순한 최저임금 상승이나 물가상승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일반조건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하기 위해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동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2040044] 장기계속공사 공사기간 충첩 - **분류**: - - **회신일자**: 2014-02-04 **질의내용** 첨부 파일 확인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장기 계속 공사계약에 있어서 각 차수별 계약은 해당 공사의 특성 및 예산의 확보현황 등에 따라 중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나 중첩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여 공사기간(절대공기)이 변경될 수는 없을 것이므로, 각 차수별 공사기간은 해당 차수의 공사물량에 따라 당초 공기를 배분하는 것이지 중첩되는 기간이 있다고 하여 잔여공기에 중첩되는 기간을 추가하여 공사기간을 정할 수는 없을 것, 즉 잔여 공기가 150일이 남아 있음에도 잔여 차수의 공사기간이 150일을 초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2040012] 재개찰 및 계약해지 가능여부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해제ㆍ해지 / 계약해제ㆍ해지 - **회신일자**: 2014-02-04 **질의내용** 용역 개찰을 진행하는과정에서 A업체가 현장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은것으로 착각하여 사전판정에서 업체를 제외하여 개찰을 진행하여 B라는 업체가 낙찰되었습니다. 개찰이 완료된 후 업체로부터 민원이 들어와 이사실을 알게 되었고, A업체를 포함하여 임의로 재개찰을 진행해본결과 A라는 업체가 포함되면 예정가격에 변동이 생겨 A라는 업체가 일순위 업체가 되는 결과가 나오더라구요, 이사이에 B라는 업체와 계약체결을 완료하여 용역이 진행중입니다. 이런경우, 1. B업체와 맺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2.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0조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답변 부타드립니다.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것이나, 계약의 이행 중에 해당 사업의 취소 또는 예산의 미확보 등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계약담당공무원의 낙찰자 결정 오류를 뒤 늦게 발견한 것은 위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국가계약법령에는 해당 사항에 대한 별도의 정의가 없으므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민사법령 등을 검토하고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협의하여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2040024] 하도급직불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2-04 **질의내용** 정보 유지 시간은 3시간 입니다. 정보 유지 시간내에 작성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협조말씀→《민원개요: 발주기관(또는 수요기관),계약유형((턴키,최저가,적격,..),계약금액 등》 질의서 작성전 법령해석에 반드시 필요하오니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수 있도록 위 개요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참고로, 해석권한이 없는 기관의 답변은 해석의 효력이 없음을 안내드립니다.특수조건,특기시방서,개별공고조건,민간계약에 대한 해석은 조달청 법규해석 소관에 해당되지 않으며,계약당사자간에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귀 질의와 같이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 대가의 직접지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하도급업자에게 하도급대가를 발주기관이 하도급업자에게 적접 지급 하도록 하고자 한다면 일반조건 제6조에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도급업자에게 채권을 양도하는 방법을 검토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2040050] 공기연장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2-04 **질의내용** 2011년12월착공 하여 2014년6월준공인데요 연차공사로 매년 착공을 하고있구요 동절기공사중지 기간이 매년마다 2개월이상되는데요 현제 동절기 기간으로 3년이면 7개월이상 공사를못한 실정인데요 동절기로인한 기간만큼은 공기연장이 안되는지요. 그리고 현재까지도 용지보상이 이루어 지지않아 병행작업 및 미보상 부분은 시공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부분도 공기연장이 안되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공사 중지기간)되었을 경우 및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로 체결한 (차수별)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공사가 동절기공사가 불가한 공사로서 발주기관이 공사정지를 지시하였다면 그 일수를 감안하여 차수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 용지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시공이 불가한 경우에도 각 차수별 공사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2040018] 분할납품 계약에서 지체여부 판단 기준 - **분류**: - - **회신일자**: 2014-02-04 **질의내용** 물품구매계약에서 분할납품이 가능토록 아래와 같이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0 계약서상에 총납품일자는 2014년 2월 28일 이고 0 산출내역서 상에 납기일은 아래와 같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 A 물품 납기일: 2014년 1월 29일 - B 물품 납기일: 2014년 2월 28일 2014년 2월 4일에 A 물품에 대한 납품검사신청서를 받고 2월 5일에 검사 시행후 합격되었을 경우, A 물품은 지체로 판단 해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24조제1항에 따라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계약은 분할납품이 허용되었고 납품기한 또한 A,B물품별로 각각 달리 정하였다면 동 달리 정한 납품기한내에 납품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A 물품의 지체일수 산정은 납품기한인 2014년 1월 29일 다음날(2014.1.30)부터 검사에 합격하는 날까지 지체일수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2050041] 사토장 운반로 조건 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2-05 **질의내용** 당초 사토장은 지정장소 없이 운반거리 10km , 운반속도 30/35 , 운반방법 덤프 15ton으로 설계되어 있어, 현지조사 결과 운반거리 8.5km에 위치한 사토장이 있어 운반로[(운반거리 0.4km, 운반속도 10/15) , (운반거리 0.8km, 운반속도 30/35) , (운반거리 7.2km, 운반속도 30/35) , (운반거리 0.1km, 운반속도 7/8)], 운반방법 덤프 15ton 등 현지여건에 맞추어 변경 할 수 없는 것인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국민신문고)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4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공사의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함에 있어 운반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을 위한 위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후 운반거리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설계서에 사토장의 지정없이 운반거리만 명시되어 있는 경우로서 실제 운반거리가 설계서에 명시된 운반거리(직선거리)와 같지 아니하고 증감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 중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의 남아있는 정도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당초 토취장이 지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추후 토취장이 지정되어 당초 계약내용에 있는 운반거리가 변경된다면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것으로 보아 실비를 산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 경우 변경되는 운반거리에 대한 운반비(단가)는 운반거리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협의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운반거리와 평균주행속도를 어떻게 적용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적용 할지는 계약당사자간 도로상태(포장·비포장, 1차선·2차선, 구배 등등), 계약조건등을 확인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입니다. ※ 참고사항(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제2항의 운반거리 증·감시 계약금액조정 기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 = (계약단가+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계약단가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 FAX 042)472-2279(김은라), e-Mail : kobe1114@korea.kr로 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2050037]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변동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4-02-05 **질의내용** 저희 업체는 부산소재의 국가기관과 용역계약을 맺고 미화업무를 수행중으로써 계약기간은 2013년 1월 1일 부터 2014년 12월 31일 입니다. 그러나 최저임금변동 및 물가상승이 발생되어 용역계약일반규칙 제15조의 1.계약금액조정후 90일 이상 2. 품목조정률 3%이상이 되어 이를 근거로 계약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다음에 대해 질의를 드립니다. 1. 용역업의 특성상 현 계약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어 노무비 를 한가지 품목 또는 비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노무비를 품목 또는 비목으로 보는 경우 노무비가 근로시간×최저임금 으로 산정되어 있어 최저임금을 계약단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국민신문고)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는 조정기준일 당시의 물가변동적용대가를 구성하는 산출내역서상의 각 품목 또는 비목에 대하여 조정하는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 귀질의의 노무비를 한가지 품목 또는 비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물가변동 당시의 산출내역서상에 노무비가 한가지 품목 또는 비목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여러 품목 또는 비목으로 되어 있는지를 파악하여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 노무비가 작업반장, 작업원으로 분류되어 있으면 작업반장과 작업원으로 품목 또는 비목을 분류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계약단가는 계약당시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단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 FAX 042)472-2279(김은라), e-Mail : kobe1114@korea.kr로 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2050036]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 시행관련 산출내역 산정기준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4-02-05 **질의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당 현장은 '08년 9월에 착공하여 공사수행중에 있으며 공정은 90% 진행중에 있습니다. 조달청 답변을 찾아보던 중 공개번호120328 (13.12.13) 답변내용중 다음과 같은 답변문구에 이견이 발생하여 질의합니다. 답변내용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체결후 관련법령의 제개정으로 계약상대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각종 보험료 또는 법정수수료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바,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이행중인 계약의 경우 동 보증서 발급을 위한 금액은 계약상대자가 추가조정(보증서발급 금액)을 신청할 당시의 산출내역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신청할 당시의 산출내역서 금액" 이라고 문구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습니다. 산출내역서가 현 시점에서 남은 기성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인지, 다른 산출방식의 기준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수수료는 건설사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하는 것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이행중인 계약의 경우 동 보증서 발급을 위한 금액은 계약상대자가 추가조정(보증서발급 금액) 을 신청할 당시의 산출내역서 금액을 기준(요율계산)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총계약금액(설계변경, 물가변동 등에 의하여 증감된 금액 포함)에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 남은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을 산출내역서상 잔여금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249 FAX 042)472-2279(장준선), e-Mail : jjson@korea.kr 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1402050028] 계약예규 전문의 내용과 별지의 내용이 상이하여 문의드립니다.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4-02-05 **질의내용** 1.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시행 2014.1.10]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56호, 2014.1.10, 일부개정 제2장 제한경쟁입찰의 운용 제5조의2(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적용기준)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한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고, 낙찰자 결정 후에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기술보유자로부터 기술사용협약에 따라 해당 기술을 원활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결정은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한다. 위의 내용은 계약예규본문 6page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52page [별지 제2호]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예시> 의 제4조2항에는 [②제1항에 따라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가 "낙찰자"로부터 하도급 받는 경우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한다.] 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 라는 문구가 별지 제2호의 예시에만 나와있습니다. 전문과 별지의 내용이 상이하므로 어느 것이 맞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의 위임에 따라 기획재정부 소관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에 대하여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국가계약법을 적용하는 공사과정 일부에 신기술이 사용될 경우 신기술 공사의 하도급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계약예규에 신기술 하도급 대금의 산정기준을 아래와 같이 명시하여 적용하고 있었으나, - 하도급 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낙찰률(80% 이상)을 곱하고 그 금액에 다시 82%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함 * (예정가격)×(낙찰률)×(하도급대금 적정성 심사기준(82%)) 신기술 개발에 대한 보상이 미흡하다는 문제점과 최저가 대상공사의 경우에 신기술 보유자의 실행금액이 낮아져 공사를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2014.1.10.자로 동 규정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 신기술 공사 하도급 대금을 원도급공사의 낙찰률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대상이 되는 금액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 협의․결정 - 원가계산시 반영된 기술사용료에서 협의에 따라 지급된 기술사용료 차액은 감액 귀 질의하신 사항은 당초 예규(집행기준)과 변동이 없으며,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별지 제2호의 (낙찰률이 80%미만이 경우에는 80%)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차기 개정시에는 집행기준 제5조의2 및 별지제2호의 내용이 일치되도록 기획재정부에 건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249 FAX 042)472-2279(장준선), e-Mail : jjson@korea.kr 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1402050054] 의정부 경전철 기계설비공사 장비(냉난방기,송풍기,승강기)하자보수 관련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4-02-05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의정부경전철 기계설비장비(냉난방기,송풍기,승강기등)의 하자보수책임에 관한 질의를 드립니다. 발주처(의정부경전철) ,감독청(의정부시청 ,의정부경전철 지분참여),시공사(GS컨소시엄) 감리단(동일기술공사)로 구성된 의정부경전철 기계설비 공사를 시공사인 (GS컨소시엄)의 하도급사로 참여하여 2012년 6월 준공하였읍니다. 1.발주처의 요청으로 2011년 6월 부터 기계설비장비류 운전을 시작함 (발주처 건축물에 대한 감독청의 가사용승인을 득하여 입주 , 하자보수 준공후2년) 2. 1항에 관련하여 준공 2012년 6월 ,하자보수책임 2014년6월까지로 EPC 협약에 명시되어 있으나, 발주처의 요청으로 준공 1년전 부터 가동하여 장비주요부품의 교체시기가 발생하였읍니다. 이에 하자보수책임이 어디에 있는지(사용자,시공사,하도급사 중) 질의 드립니다. 3. 장비제조사의 A/S는 설치후 2년이라 A/S 기간 경과임. 명확한 회신 부탁드리며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아닌 기관이 체결한 계약은 해당 계약서 등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동안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하자보수의 책임이 있는 것이며, 하자보수는 계약상대자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만 그 책임이 있는 것이고 하도급사는 계약상대자가 아니므로 발주기관이 직접 하도급사에게 하자보수를 하도록 할 수 없는 것이고 하도급사는 계약상대자와 체결한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하자보수의 내용에 따라 하자보수 의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2050061] 조달청 입찰기초금액산정 오류로 인해 현저히 낮아진 금액을 낙찰된 경우 - **분류**: - - **회신일자**: 2014-02-05 **질의내용** 조달청 용역 20140115260 "부산대학교한방병원 청소,경비용역" 입찰일 : 1월28일 낙찰업체 : 대영종합관리주식회사 *현재용역업체 : 한성안전관리(주)(2013년3월1일~2014년2월28일;1년) 용역금액 : 年 약 2억7천5백9십만원 *한방병원(실질운영) / 부산대학교병원본원 물류관리팀(입찰담당; 이경자) *문제요지 1.한방병원에서 2014년 최저임금등 인상분반영해서 예산편성금액인 약2억9천3백만원정도로 책정해서 본원 물류관리팀에 송부. 2.나라장터상에 기초금액설정할때 최저가 87.745%반영해서 상승금액인 3억 3천4백만원을 기초금액에 산정해야 하나, 3.입찰담당자가 1월보직교체되어 현재 이경자담당관이 입찰에 대해 서투른업무로 착오가 생긴듯하여 상승금액이 아닌 실제운영금액으로 기초금액을 산정하여 현저히 낮은금액으로 낙찰됨 *당문제점 1.현저히 낮은금액산정으로 인건비가 최저임금(2014년)반영이 어려움 ->용역근로자근로조건 보호지침 위배가능성 2.기본적인 용역회사 일반관리비 및 이윤 "마이너스" 운영예상 ->국가를 상대로 하는계약법상 회사관리비(5%)/이윤(10%) 미보장 *현상황 1.2월4일 물류관리팀(담당부서) 팀장 및 담당자 미팅시 위상황설명 ->입찰에 참여한 당사의 책임으로 전가함 ->전자입찰에 대해 담당자및 팀장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상황임 ->금액변경은 불가하다고 통보받음 2.적격심사서류제출하여 통과되어 있는 상태임(계약미체결) 3.현재상황대로 계약체결시 당사는 최저임금 위반과 관리비/이윤없는 적자재정으로 1년을 적자운영해야됨. *요청사항 1.근로자의 기본권리인 최저임금 보장과 성실의무를 할 수 있도록 회사관리비 및 이윤을 어느정도 보장해줄 수 있도록 조정을 요청합니다. **회신내용** 귀 질의번호 1AA-1402-019389에 대한 회신내용과 전화 설명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 [1402050011]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2-05 **질의내용** 당 현장에서 공사수행중 터파기,되메우기등의 공종의 토질이 현설계는 일반토사로 반영되어 있으나 터파기를 해본 결과 토사가 아닌 호박돌로 형성되어 있고 또한 장비조합이 현지여건과 맞지않게 구성되어 있어 장비진입이 불가능하여 터파기,되메우기등의 공종을 신규비목으로 현지여건에 맞게 토질 및 장비구성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만일 지질 등 현장상태가 설계서와 다르다면 위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같은 일반조건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는 실제 현장의 지질이 설계서와 상이한 것인지 등을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2050062] 조달청 입찰기초금액산정 오류로 인해 현저히 낮아진 금액을 낙찰된 경우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2-05 **질의내용** 조달청 용역 20140115260 "부산대학교한방병원 청소,경비용역" 입찰일 : 1월28일 낙찰업체 : 대영종합관리주식회사 *현재용역업체 : 한성안전관리(주)(2013년3월1일~2014년2월28일;1년) 용역금액 : 年 약 2억7천5백9십만원 *한방병원(실질운영) / 부산대학교병원본원 물류관리팀(입찰담당; 이경자) *문제요지 1.한방병원에서 2014년 최저임금등 인상분반영해서 예산편성금액인 약2억9천3백만원정도로 책정해서 본원 물류관리팀에 송부. 2.나라장터상에 기초금액설정할때 최저가 87.745%반영해서 상승금액인 3억 3천4백만원을 기초금액에 산정해야 하나, 3.입찰담당자가 1월보직교체되어 현재 이경자담당관이 입찰에 대해 서투른업무로 착오가 생긴듯하여 상승금액이 아닌 실제운영금액으로 기초금액을 산정하여 현저히 낮은금액으로 낙찰됨 *당문제점 1.현저히 낮은금액산정으로 인건비가 최저임금(2014년)반영이 어려움 ->용역근로자근로조건 보호지침 위배가능성 2.기본적인 용역회사 일반관리비 및 이윤 "마이너스" 운영예상 ->국가를 상대로 하는계약법상 회사관리비(5%)/이윤(10%) 미보장 *현상황 1.2월4일 물류관리팀(담당부서) 팀장 및 담당자 미팅시 위상황설명 ->입찰에 참여한 당사의 책임으로 전가함 ->전자입찰에 대해 담당자및 팀장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상황임 ->금액변경은 불가하다고 통보받음 2.적격심사서류제출하여 통과되어 있는 상태임(계약미체결) 3.현재상황대로 계약체결시 당사는 최저임금 위반과 관리비/이윤없는 적자재정으로 1년을 적자운영해야됨. *요청사항 1.근로자의 기본권리인 최저임금 보장과 성실의무를 할 수 있도록 회사관리비 및 이윤을 어느정도 보장해줄 수 있도록 조정을 요청합니다. **회신내용** 귀 질의번호 1AA-1402-019389에 대한 회신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 [1402050013] 설치조건부 구매 지체상금 부과관련 - **분류**: - - **회신일자**: 2014-02-05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태안발전본부 총무팀 입니다. 설치조건부 구매와 관련, 지체상금 부과에 대해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당사는 A라는 업체와 공동수급형식으로 설치조건부 구매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 당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물품계약일반조건이 누락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계약일반조건을 계약서에 첨부하였습니다. 1. 당 설치조건부 구매는 설계, 자재비, 설치시공비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이며, 2. 계약일반조건에는 지체상금관련 규정으로 자재비, 설치시공비에 대한 규정은 나와있지만 설계에 대한 부분은 누락된 상황입니다. 3. 또한, 대금지급조건에 설계비는 설계완료 및 검사 완료시 계약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4. 설치시공비는 34일 지체되었고, 자재는 24일이 지체되어 지체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런데, 설계시공에 대한 부분이 불분명하였고 준공검사보고서에도 이를 명확히한 근거가 없어, 계약담당자는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부과하였지만.(국당법 및 계약관련 일반규정에 근거) 5. A업체는 계약 당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물품계약일반조건 등이 누락되어 있고, 계약조건에 설계비에 대한 지체상금이 언급되어 있지 않으므로, 설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지체상금을 부과함이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업체의 입장과 당사의 입장 중 어느쪽에 따르는 것이 맞는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귀 질의의 경우는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국가계약법령상의 계약조건을 설정한 계약이 아니므로 귀 질의의 계약조건과 관련하여서는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 드리며, 참고로, 귀 질의내용 중 ‘설계’부분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에 대하여 당해 계약조건에 없다면 지체상금 부과는 곤란한 것으로 여겨지는 바, 이는 민사 관련 법령이나 상관례를 기준으로 계약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짐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2050034]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변경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4-02-05 **질의내용**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변경 관련 1. 개요 - 사업 : 용역사업 - 대가기준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 사업기간 : 2013. 1. 1 ~ 2014. 12. 31 (전체 사업기간) 2013. 1. 1 ~ 2013. 12. 31, 2014. 1. 1 ~ 2014. 12. 31 (연차계약) 2. 내용 - 한국엔지니어링 사업협회에서 매년 12월 말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 - 물가변동 사유 발생에 따라 물가변동 신청 (①계약 후 1년 지남, ②물가변동시점 1년 지남) 3. 해석요청 - 현재 시점(2014. 2. 5)기준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12개월)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 1월 기성청구는 아직 하지 않았고(기성대가 못받음) 1월까지 소급해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 물가변동 관련한 내용은 밑의 계약예규의 내용으로 발주처와 계약자가 서로 해석이 틀린 상태입니다. [계약예규] 제 15조 ③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7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다시 조정할 수 없다. 4. 질문 - 위의 상황에서 1월 기성대가를 소급해서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 기성대가는 10일 이내 청구하라고 하는데, 변경된 금액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변경계약전까지는 기존 그대로 기성청구를 하고 소급분을 별도로 청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일( 또는 전차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고 물가변동율이 3%이상인 경우 조정하는 것이며 동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에 한하여 조정하는 것입니다. 조정기준일 이 후에 이행할 부분을 이행하고 조정신청 전에 기성대가를 지급하였을 경우에도 그 지급액은 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기성대가를 지급(기성대가 지급을 청구하였다 하여도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는 적용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물가변동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조정신청금액(적용대가)에 포함된 금액은 우선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기성금을 지급하고 계약금액 변경계약이 체결된 후에 추가지급(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2050060] 부가세환급 및 간접리 청구가능한지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4-02-05 **질의내용** 저희는 관으로부터 설계용역에서 시공까지 제안서 입찰하여 낙찰되어 설계를 확정한 상태인태(턴키 공사) 입니다 그런데 원가계산서 작성시 직접공사비에 있는 품질관리비(각종시험비)를 부가세 밑으로 넣고(발주처 계약담당자요구) 계산하다보니 품질관리비에는 간접비와 부가가치세가 없이 직접공사비만 계상되 었읍니다. 공사비가 확정된 턴키공사라로 직접비에서 조정하여 간접비나 부가세를 원가계산서상에는 태워야 되는게 맞는 것 같은데 발주처에서는 용역계약이라 부가세 아래로 항목으로 넣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묻고 싶은질문은 1. 추후 사업시행시 각종시험를 전문기관에 계약하여 시행하여야하는데 부가세 발생시 추가로 발생된 부가세를 청구할수 있는지 여부와 간접비 청구가 가능한지여부 ? 2. 발주처러부터 관급자재가 조달되지 못해서 사급으로 변경시 운반거리에따른 자재운반비를 정산 해야 되는지(용역계약 :자재비관급이고 운반비 공사비임) 아니면 운반공사비내에서 도급사에서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 계약의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산출내역서상의 물량이 설계도면과 상이하다는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시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품질관리비는 경비항목에 계상하는 것으로서 이윤이나 부가가치세 다음의 항목에 계상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이에 대하여 수정을 지시하였다면 잘못된 지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산하는 하는 경우에는 정산시점에서 승율비용 및 이윤이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도록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2.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는 경우 공장도(또는 하치장인도) 인도조건의 자재로서 당초 운반비를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것이라면 그 운반비를 추가할 수는 없을 것이나 산출내역서에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운반비가 자재의 구입비에 포함된 경우(공사현장 인도조건)라면 자재비외에 운반비를 따로 계상하지는 않습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2050033] 장기계속공사중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2-05 **질의내용** 장기계속공사로 계약체결하여 수행중인 건축공사에 대하여 발주기간의 필요에 의하여 당초 계약외 추가 공사분이 발생되어 이에 대한 발주를 놓고 이견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발주기관의 의견은 입찰을 통한 발주를 거론하고 있으나 당사로서는 당해 공사와 관련된 유사공종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통한 계약 변경을 요청하고 있습니다.(유사공종 -칸막이 설치 및 바닥 에폭시코팅) 이와 관련하여 국가 계약법에 위배만 되지않는다면 설계변경을 통한 계약변경을 해 주겠다고도 합니다. 약 일억원 정도의 공사금액 증액이 되는 설계변경을 함에 있어서 입찰이 타당한지 아니면 설계변경을 통한 계약변경이 타당한지 질의드립니다. (단, 입찰을 하더라도 당 공사중에 병행공사 시행하여 준공을 저희와 같이하려 합니다.- 공사관리 측면에서 당사에서는 준공 후에 별도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집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질의와 같은 경우를 설계변경에 의할 것인지, 새로운 입찰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인지는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습니다. 참고로, 설계변경은 당초 공사계약 목적의 범위 내에서 추가 또는 감소되는 설계변경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동일 건축물 공사의 유사공종(칸막이 설치 및 바닥 에폭시 코팅)이고 추가공사 부분의 소요예산이 소규모로서 시공중인 공사와 병행 시공이 바람직하다면 설계변경을 통해 시공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 여겨짐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2060006] 지체상금관련 조문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4-02-06 **질의내용**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1항 3호에 해당하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계약해제의 사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조건 제1항 본문의 단서조건을 보면 동 조건 제26조 제1항 3호의 경우에 한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25조 5항과 6항을 보면,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라 되어 있습니다. 결국 두조항을 종합해 보면, 비록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했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국가정책사업으로서 계약을 연장시키고 납품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의 이행지체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지체가 되었다는 것을 국가가 인정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 적정한 계약보증금을 손해배상예정의 담보조로 지급받고 국가가 계약기간의 연장을 하여 주면서 지체상금을 면책시키는 조문으로 보입니다. 질의자의 해석이 맞는 것인지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연장된 계약기간을 반영하여 당사자간 수정계약을 새로이 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른 조건의 변동이 없이 단순히 연장된 계약기간을 새로이 정하여 수정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새로이 발생되는 지체상금등은 최종적으로 수정계약서상에 정한 납기를 초과한 기간만으로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수정계약서에 최초 계약서에 명시된 납기부터로 소급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라는 특별한 조건의 부기가 아니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담당자의 임의재량으로 최초계약서에 명시되었던 납품기한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판단하고 부과할 수도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원인 올림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불만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완하여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제25조 5항에 따라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동 조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기간 동안)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연장건에 대하여는 계약보증금은 추가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2060050]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2-06 **질의내용** 내역입찰방식의 공사에서 설계서인 시방서와 산출내역서가 상이한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여부를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현황 - 파일공사 시항타 과정에서 Auger장비를 T4로 변경 2. 시방서 내용 - 파일공사에서 지지층 선단부가 암반일 경우 일반Auger로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 T4등의 특수장비를 사용한다. 3. 산출내역서 -----------------------------------------------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 파일 천공 후 항타 D450 M 100 ----------------------------------------------- 4. 일위대가(현장설명시 발주처에서 열람) - Auger(오거) 로 명기됨. 5.질의내용 [갑설]시방서에 일반Auger로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 T4등의 특수장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산출내역서에는 공법 및 천공장비에 대한 명기가 없으므로 입찰내역 작성시 공법 및 장비(Auger 또는 T4)를 고려하여 단가를 산출하였기에 설계변경 해당이 안됨. [을설]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1항 2에 의거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의 사항에 해당되며, - 또한 일위대가가 설계서는 아니지만 설계변경 발생시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 특히 당해공사 현장설명시 열람토록 하였고 일위대가에도 Auger장비 로 명기되어 있음. - 파일 시항타 결과 일반Auger 장비로 천공이 불가하여 T4로 장비를 변경시공하는 것은 설계변경 사항에 해당임. 갑설과 을설중 어느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제1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 내지 제21조의규정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합니다. 공사시방서에 ‘파일공사에서 지지층 선단부가 암반일 경우 일반Auger로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 T4등의 특수장비를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고 물량내역서에는 공법 및 천공장비에 대한 명기가 없이 계약상대자가 동 공사의 굴착을 위해 적정한 장비를 채택하도록 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입찰(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굴착장비에 대하여 일반Auger 또는 T4 등의 장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굴착비용만 산정하였다면 입찰(계약)자가 공사현장 여건에 따라 시공이 가능한 장비를 사용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포함한 것으로 판단하여 설계변경이 곤란한 것으로 여겨지나, 귀 질의의 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서를 작성하는 일괄입찰·대안입찰 또는 기술제안입찰이 아닌 내역입찰의 경우로서 공사현장의 지하 매설물 등 지하의 공사현장 여건을 입찰(계약)자가 사전에 확인하도록 요구한 것도 아니고, 아울러 공사시방서에 ‘파일공사에서 지지층 선단부가 암반일 경우 일반Auger로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 T4등의 특수장비를 사용한다’라고 명시한 내용은 계약상대자가 일반Auger로 굴착하는 것으로 내역입찰서(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 시공하는 경우에는, 일반Auger 사용이 곤란 하다면 T4 장비를 사용(설계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여겨지므로, 이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호의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짐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2060024] 조경공사 적격심사의 건 - **분류**: - - **회신일자**: 2014-02-06 **질의내용** 조경공사 적격심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조달청에서는 조경식재80%, 조경시설물20%인 공사가 있는데 이공사건에 대해서 어떤 면허로 계약을 해야하며, 어떤 면허로 공사실적평가를 해야합니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질의]질의한 공사와 관련하여 면허없이 계약이 가능한지도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자격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입찰을 부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은 공고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며 동 공고에 의하여 참가자격을 가진자가 낙찰된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2060016] 장기계속공사 하자보증서 발행시기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4-02-06 **질의내용** 최저가 장기계속공사, 도로공사 현장입니다 공사기간은 2010.01.04~2015.12.03 설계서상 공사구간이 1,2구간으로 나누어져 있고 1구간은 시공을 완료하여 2012년 2월~8월에 거져 시설물인수인계 점검 및 조치를 하여 해당기관에 인수인계가 되어 현재 공용중에 있습니다 해당 발주처에 담당과에 하자보증서 발행 유무를 문의를 하였으나 안된다고 하며 전체공사 준공후에 하자 보증서를 발행 하라고 하는데 위와 같은경우 1. 하자보증서 발행이 안되는 것인가요 2. 공용중이며 인수인계가 된 상태에서 목적물에 피해(교통사고)가 발생되면 누구에 책임이 되는것인가요 3. 공용중에 따른 목적물 내구수명이 단축되어 발생되는 하자부담을 도급자의 몫이 되는건지요 **회신내용** 어떤 부분에 대하여 이해가 부족하다고 느끼신 것인지 전화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1402060040] 설계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2-06 **질의내용** 해당 하천공사 현장의 계약기간은 2013. 1월 ~ 2014. 3월(준공일 2014. 03. 31.) 입니다. 하천공사를 추진 중에 암거를 추가 설치하기 위하여 설계변경(변경계약 완료)을 2013. 11월에 했습니다. 추가 공정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사유는 충분하였으나, 당초 계약기간 내(2013. 01. ~ 2014. 03.) 공사를 조기 완공하고자 계약기간 변경없이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2014년 2월) 공정 확인 결과 계약기간내 준공이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2013. 11월에 변경계약이 완료된 암거 추가 공정에 대하여 계약기간 종료 전인 2014. 2월 현재 시점에서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회계예규 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규정의 설계변경으로 준공기한 내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계약기간 종료 전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기간 연장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회계예규 제19조의7(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조항에 따르면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해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를 제출받아 검토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설계변경이 완료된 시점에서 계약기간 연장가능 여부가 쟁점임 갑) 계약기간 종료 전이므로 설계변경 완료한 사항에 대하여도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함 을) 설계변경시 수정공정표를 제출받아 검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계약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이미 설계변경 완료 건으로 계약기간 연장은 불가 ⇒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귀 질의의 경우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제25조제3항 제6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6조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기간의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당초의 계약기간내 계약이행을 목표로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당초의 설계변경시 일반조건 제19조의7 제2항 제1호의 수정공정예정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어도 동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의 계약기간내 계약이행이 곤란한 것으로 판단되어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한다면 계약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점에서 일반조건 제19조의7 제2항 제1호의 수정공정예정표를 제출 받아 적정한 계약기간의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짐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2060031] 대안입찰인경우 운반거리에따른 공사비 조정의 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2-06 **질의내용** 민원 1AA-1402-018516 관련 추가 질문입니다 대안입찰인 경우 발주처사정으로인해 관급자재(상차도)를 사급자재로 변경하는 경우 운반거리가 늘어나면 공사비를 추가로 변경이 가능한지? 반대로 운반거리가 줄어들면 공사비를 정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사비 변경없이 당초공사비내에서 처리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자재의 수급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통보당시의 가격(운반비포함)에 의하여 그 대가(기성부분에 실제 투입된 자재에 대한 대가)를 산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2070037] 건설공사관련입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 **회신일자**: 2014-02-0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건설회사에 재직중입니다. 이번에 저희회사에서 건설공사를 낙찰받았는데 몇가지 궁금한것이 있어서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사입찰을 통하여 낙찰을 받았고 공사착공을 하려고 보니 공사자재 및 시공에 특허가 있다고 발주처 및 특허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특허업체에서는 당사에 자재 및 시공을 모두 특허업체에서 직접하겠다고 하면서 당사에서 낙찰받은 금액의 85%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허업체는 당사가 낙찰받은 공사의 관급자재를 납품 및 시공하는 업체로 발주처와 특허사용협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입찰공고문상에 특허에 대한 얘기는 없었으며 특허에 관한 사항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하고 그에 따른 사용협약을 당사가 발주처와 계약을 체결하기전에 사용협약을 맺어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알고있는 내용이 맞는건지요? 현재 당사에서는 공사기간이 짧아 시공을 빨리시작해서 일을 마무리 해야하는 입장인데 발주처는 특허업체연락처를 알려주며 일을 그쪽으로 넘기라는 식이고 특허업체 또한 시공까지 모두 포함하여 특허를 낸것이니 시공까지 모두하겠다는 식이고 당사에서는 자재를 특허업체에서 받아서 당사에서 시공하겠다고하니 특허업체에서는 자재만은 않주겠다는 식이고... 어떤게 정답인지 모르겠습니다. 발주처 와 특허업체에 의도대로 자재 및 시공까지 모두 특허업체에 맞겨야 맞는것인지 그렇다면 입찰은 왜 낸것이고 입찰공고문에는 왜 특허에 관한 얘기는 기재를 안한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공사입찰을 낼꺼라면 그에 따른 자재 및 시공에 특허를 낸 업체들만을 모아서 입찰을 보라고 하던가 여럿업체들한테 공사입찰을 내보내고나서 특허업체 공사 몰아주기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사에서는 아직도 정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게 정답인지 알려주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 등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설계반영 단계에서 입찰공고전에 기술보유자 등과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같은 규정 제4호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협약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후에는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기술보유자로부터 기술사용협약을 원활이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하도급 대금의 결정 또한 그 규정에 정한 대로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만일 입찰공고에 특허 사용협약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특허 공법이 적용된 공사를 낙찰받았다면 발주기관이 체결한 특허사용협약 내용 또는 그 협약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유 또는 반드시 특허공법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인지 등 특허 공법 사용에 따른 제반사항을 발주기관과 협의한 후 계약체결 여부 또는 계약을 체결하 경우 특허 공법의 사용 방법, 대가 등을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2070039] 고시금액 부가세 포함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4-02-07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2의 제한경쟁입찰의 대상금액이 용역의 경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고시금액으로 되어 있는바. 현재 고시금액이 용역인 경우 2.3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금액은 용역발주 기초금액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질의합니다. 즉.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한도금액인지?, 포함한 한도금액인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국민신문고)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고시금액"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말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을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 FAX 042)472-2279(김은라), e-Mail : kobe1114@korea.kr로 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2070012] 공사 입찰 시 턴키입찰 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심의 및 공고 - **회신일자**: 2014-02-07 **질의내용** 민원 개요 : 근로복지공단에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가 올해 이전을 하는데 이전장소(안전곤단 본부 건물2층)에 BL3실험실 시공 및 기타 실험실, 사무실 리모델링을 진행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사 입찰 시 셀계입찰 후 시공입찰을 진행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연구소 여건상 올해 7월까지는 공사 및 이주를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는 턴키입찰 방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전체 공사 금액은 10억내외로 계획중입니다. 입찰 시 턴키 입찰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에 의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대형공사 또는 특정공사에 대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같은 시행령 제80조에서 정한 대로 중앙건설 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일괄입찰에 의하여 발주하기로 하였을 때 가능한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정한 대형공사 또는 특정공사로서 중앙건설 기술 심의위원회에서 일괄입찰에 의하여 발주하도록 정한 공사가 아니라면 계약담당공무원이 임의로 일괄입찰에 의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2070020] 토사 운반차량 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2-07 **질의내용** 설계당시에는 현장여건 및 교량하중을 적용하여 15t 덤프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토사운반경로 중 교량이 포함되어 있고, 운반에 대하여 25t 덤프를 적용하려합니다. 25t 덤프가 교량하중 조건을 초과하지만 15t에서 25t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 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에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제19조의2 내지 19조의7의 규정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고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토사 운반 차량을 설계서나 계약문서에 특정 차량(15톤)을 사용하도록 명시된 경우라면 동 15톤 트럭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른 차량(24톤)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할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여겨지며, 설계서나 계약문서에서 특정 차량을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다면 토사운반에 적정한 차량은 차종에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2070006] 국가계약법 개정내용 중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 관련 질의입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 **회신일자**: 2014-02-07 **질의내용** 질의요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를 살펴보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각호 中 2호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다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질의1) 5천만원 이하의 계약의 경우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중 특정 1개업체의 견적을 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라는 내용인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을 제출한 결과 견적제출자가 1인이어도 그 1인이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일 경우 낙찰처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질의2) 만약,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중 특정 1개업체의 견적을 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라는 내용이라면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이 국내에 다수 존재하는 바, 견적을 받을 특정 1개 업체를 어떠한 기준으로 선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의3) 상기 조항에 따라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으로 제한하여 견적입찰을 실시할 수 있는지, 또한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으로 지명하여 견적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2인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하는 것이나 그 규정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하여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인의 견적서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금액을 상향 조정한 것 즉 1인 견적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 것일 뿐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만 체결하라는 것은 아니며, 1인의 견적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그 견적 제출업체를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여야 하는 것인지는 별도로 정한 것이 없으므로 종전과 같이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위 개정 규정은 1인 견적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 것일 뿐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으로 제한하여 견적입찰을 실시할 수 있는지, 또한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으로 지명하여 견적서를 받는 것에 대한 규정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2070013] 토사 운반차량 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2-07 **질의내용** 순성토 운반 공정중 표준품셈을 적용하여15(ton)덤프운반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24(ton)덤프운반으로 적용하여도 되는지? 또한 24(ton)덤프운반으로 적용시 설계변경을 해야 하는지? 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 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에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제19조의2 내지 19조의7의 규정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고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토사 운반 차량을 설계서나 계약문서에 특정 차량(15톤)을 사용하도록 명시된 경우라면 동 15톤 트럭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른 차량(24톤)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할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여겨지며, 설계서나 계약문서에서 특정 차량을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다면 토사운반에 적정한 차량은 차종에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2100011] 외자구매 및 수입권공매 계약보증금 귀속 관련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4-02-10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외자구매 및 수입권공매 입찰을 담당하고 있는 홍준 차장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3항에서는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여부만 언급하고 있어 공사는 농산물의 특성을 반영하여 외자구매 입찰계약서 상에 특약을 넣어 계약이행 비율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미이행한 비율별로 국고에 귀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행 비율에 따라 미이행한 비율만큼만 계약보증금을 국고귀속하는 것이 국가계약법에 위반이 되는 것인지, 즉, 계약물량의 일부(예로 99%를 이행하였으나 1%를 불이행한 경우 계약보증금 100%를 귀속시키는 경우)를 불이행한 경우 계약보증금 전액 귀속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여부 2. 수입권공매 입찰시 수입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동일 계약건에서 낙찰물량에 대해 도착기한을 6월까지 30% 이행, 9월까지 30% 이행, 12월까지 잔여물량 40% 이행토록 계약을 체결하고 도착기한별로 계약자가 이행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전체 계약보증금을 비율별(30%, 30%, 40%)로 귀속하는 것이 국가계약법에 위반 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및 발주처의 계약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8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계약보증금 전액(계약내용의 일부만 불이행한 경우에도 전액)을 국고에 귀속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계약법령에는 계약이행 정도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부분적으로 국고귀속하는 규정은 없으며,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을 하였으나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것이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 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귀속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보증금은 계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제출하는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보며,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은 계약이행 여부만으로 판단하므로 계약을 해제나 해지하게되면 지체상금은 부과할 수 없는것이고 대신 계약불이행의 위약금성격으로 계약보증금전액을 국고귀속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249 FAX 042)472-2279(장준선), e-Mail : jjson@korea.kr 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1402100028]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적용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4-02-10 **질의내용** 바쁜 공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국가기관에서 경비인력 위탁용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용역설계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본급,제수당 등에 법정요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있으며, 올해 우리 기관의 용역 기본급이 인상되어 이에 따른 물가변동 계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존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본급에 의해 변동되므로 기본급 인상시 기본급 상승분을 반영하여 물가변동을 설계하여 왔으나 12.1.1 개정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7장에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예정가격(낙찰률 미적용)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고 이를 입찰공고시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2가지 규정의 적용에 관련하여 우리 기관 내부적으로 두가지 의견이 있는 실정입니다. 하나는 기존대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본급의 변동에 영항을 받으므로 물가변동분에 반영을 하여야 한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입찰공고 상에 고정된 금액으로 안내를 하고 이를 통해 계약이 체결되므로 입찰공고 상의 금액으로 동결을 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1. 위 두가지 의견 중 어떤 것이 맞는지 2. 만약, 첫번째 의견이 맞다면 물가변동은 낙찰율이 미적용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물가변동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최초계약시 낙찰율이 적용된 가격을 기준으로 물가변동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장황하여 잘 설명이 됬는지 모르겠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며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국민신문고)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날(2차부터는 직전조정일)부터 90일 이상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차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기준일로 하여 지수조정율 또는 품목조정율이 100분의3 이상 증감된 경우 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에는 동합계액에 비례하여 증감되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시행규칙 제74조제2항)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는 조정기준일 당시 산출내역서에 국민건강보험료등 정산대상항목이 포함되어 있다면, 국민건강보험료등 정산대상항목에 대해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2.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기준일 당시의 공정예정표 및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조정기준일 당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낙찰율 반영여부는 산출내역서를 보고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 FAX 042)472-2279(김은라), e-Mail : kobe1114@korea.kr로 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2100052] 반출정비 역무의 성격과 예정가격작성 기준 적용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2-10 **질의내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시장형 공기업이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적용받는 사업장 입니다. 발전소에 설치된 설비가 경년열화되어 신품으로 교체하고 자재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교체설비(기계장치)를 외부 전문업체에 반출하여 정비(성능복구)하는 역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현장이 아닌 계약상대자의 공장에서 작업 수행) 이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용역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전문공사면허가 없는 제작사와 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계약 전 예정가격을 작성할때 제조원가계산방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는지? 공사원가계산방식으로 작성하는지?에 따라 4대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노임단가 적용(건설분야, 제조분야), 일반관리, 이윤 등 이 다르게 됩니다.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1. 예정가격 작성 시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절 제조원가계산기준 및 제3절 공사원가계산기준 중 어느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질문2. 1항의 제조원가계산기준을 적용할 경우,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2조의조2(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실적 인정 범위 어떻게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의 위임에 따라 기획재정부 소관법령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에 국한하여 해석을 하고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계약 추진하는 구체적인 경우의 계약목적물에 대한 예정가격 작성 시 동 계약목적물의 원가계산을 제조원가계산에 의할 것인지 공사원가계산에 의할 것인지는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목적물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방법을 물품제조계약 또는 공사계약으로 먼저 정한 후 동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제조 또는 공사원가계산 방식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지며, 제조원가계산기준을 적용할 경우,「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제22조의2에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시 실적 인정 범위는 일반조건 제22조의2에 규정한 바와 같이 계약예규「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는 것으로, 이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에 의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2100017] 신규단가 적용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2-10 **질의내용** 당 공사는 현장이 여러개로 구성된 조경공사 현장입니다. 그 중 몇개의 현장을 모아 하나의 그룹을 구성하고 그런 그룹이 10개정도 형성이 되어 그룹단위로 원가계산서가 작성되었고, 최종 합계 원가 계산서가 있는 내역서로 짜여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장 1~5번까지는 A그룹, 6~10번 까지는 B그룹, 11번~20번은 C그룹 이런 구성입니다. 위의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20조 ①항의 2.신규비목이라 함은 전체 내역서 중에서 말하는 것인지, 그룹단위(원가계산서)인지, 각 세분화된 현장을 말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업무를 진행하는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1. 그룹별로 내역서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A장소에만 있던 소나무를 설계에서 삭제 하고 동일한 규격으로 B장소에 식재할 경우 B의 내역에는 새로운 품목이 생성되게 됩니다. 이때 A내역에 있던 소나무 기존단가를 B내역에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지 신규단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1.과 마찬가지로 구조물(데크계단)이 A지역에 있는 것을 삭제하고 B지역에 시공할 경우 B의 내역서에는 새로운 품목이 생성되게 됩니다. 이때 이를 기존단가로 해야 하는지 신규단가로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위와 비슷한 내용이나, A의 도면에 명기되어 있는 구조물이 B의 내역에 있을 때 도면과 내역을 일치 하기 위해서는 A의 내역서에는 새로운 품목이 생성되게 됩니다. 이때 이를 기존단가로 해야 하는지 신규단가로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신규비목이란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을 말하는 것으로 이때 산출내역서는 해당 계약의 전체 산출내역서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할 때 신규비목인지 아닌지 여부는 해당 품목 또는 비목이 공종별 또는 그룹별이 아닌 전체 산출내역서에 있는 품목 또는 비목인지 여부를 검토,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210004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1조에 관한 사항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4-02-10 **질의내용** 낙찰률 86%미만 공사는 하자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문기관은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안전점검 실시하는 기관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시설물 유지관리업체라고 나와있는데 이를 적용해도 무방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로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위 규정에서 정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라면 그 법 제6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을 위 시행령 제61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전문기관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버령에 별도로 정한 규정이 없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공사 목적물이 어떤 시설물에 속하는 것인지 등 공사목적물의 특성 등을 검토하여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2100027] PS단가 제경비 적용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2-10 **질의내용** 1. 당 현장은 실적단가 내역서 현장입니다. 2. 현장설명시 PS비용은 물량내역서에 제시하는 금액으로 입찰토록 하였고, 내역 구성상 이윤 밑에 미확정설계공종으로 되어있습니다. PS항목중 순성토 운반 거리가 변경되어 실적단가 금액을 산정하여 정산하는 시점에 아래와 같은 경우 어떤항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의뢰합니다, * 당초 실적단가 100%적용 제경비 없이 이윤밑에 설계되어 있음. 1) 정산시점의 설계가 100%에 제경비 미적용 2) 정산시점의 설계가 100%에 낙찰율 적용후 제경비 미적용 3) 정산시점의 설계가 100%에 낙찰율 적용후 제경비 적용 어떻게 정산하는지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상 잠정(개략)단가[P.S항목(Provisional Sum)] 및 이의 정산방법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원가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계약수량 및 이행기간등을 고려하여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고,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과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의 규정에 의한 기준등에 따라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하여야 하는 바, 만약 입찰전에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산시점의 거래실례가격 (100%)에 낙찰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동 금액에 제경비를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2100015] 동절기 콘크리트타설 보온양생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2-10 **질의내용** □ 동절기 콘크리트타설 공사(발주처 지시-공정추진) 보온양생비 반영 가능여부 1. 노반인수인계 일정 지연에 따라 궤도공사 예정공정이 변경되었고, 개통공정 준수를 위해 동절기 공사가 불가피한 만큼 현장에서는 한중콘크리트를 타설하게 되었음. 2. 공사시방서에 한중콘크리트공사는 기온저하 시 보온하여 5℃이상 유지 하도록 돼있어 열선, 양생포를 설치하고, 보일러가동, 순찰 등을 실시함에 따라 추가비용이 발생함. 3. 따라서 발주처 지시에 의해 시행한 보온온양생 비용을 설계변경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5 제1항에 의하여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공정계획의 변경, 시공방법의 변경,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등 설계를 변경할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설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기를 단축하도록 문서로 통보받았다면 동 단축기간내에 시공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설계를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보온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도 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2100038] 장기계속공사 관련 - **분류**: - - **회신일자**: 2014-02-10 **질의내용** 1. 장기계속공사 계약에 있어서 제1차공사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2차공사 계약이 이루어질수 있는지 여부? 2. 제1차공사 계약기간이 공사기간연장사유로 부득이 제2차공사 계약기간 만료일과 같은 날짜로 공사기간을 연장해야 하는데 계약법규상 제1차공사와 제2차공사의 공사만료일을 동일하게 계약해도 적정한지 여부? 3.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 준공시 정산 대상 보험료 등을 제1차공사 준공시 정산하지 않고 제1차공사 계약서대로 지급하고, 제2차공사(최종차수공사) 준공시에 제1차공사 준공시 미정산된 보험료 등을 통합해서 최종차수 준공시 정산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질의]1. 장기계속공사 계약에 있어서 제1차공사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2차공사 계약이 이루어질수 있는지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장기계속공사는 낙찰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공사기간중에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함)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금액은 총공사 계약단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 1차공사가 준공되어야 후속 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즉 1,2차공사를 동시에 시공하여도 무관한 경우에는 1차공사가 준공되기 전에 2차공사(예산이 확보된 경우에 한함)를 계약할 수 있습니다. ◆[질의]2. 제1차공사 계약기간이 공사기간연장사유로 부득이 제2차공사 계약기간 만료일과 같은 날짜로 공사기간을 연장해야 하는데 계약법규상 제1차공사와 제2차공사의 공사만료일을 동일하게 계약해도 적정한지 여부? →●【답변】질의1과 같이 처리할 수 있는 경우 1차공사의 연장가간을 2차공사의 준공시점까지로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3.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 준공시 정산 대상 보험료 등을 제1차공사 준공시 정산하지 않고 제1차공사 계약서대로 지급하고, 제2차공사(최종차수공사) 준공시에 제1차공사 준공시 미정산된 보험료 등을 통합해서 최종차수 준공시 정산가능한지 여부? →●【답변】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의 정산은 각 차수별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2100004] 환경보전비 정산가능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2-10 **질의내용** 정보 유지 시간은 3시간 입니다. 정보 유지 시간내에 작성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민원개요: 발주기관(또는 민원대상기관),계약유형((턴키,최저가,적격,..),계약금액 등》 법령해석에 반드시 필요하오니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수 있도록 위 사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참고로, 해석권한이 없는 기관의 답변은 해석의 효력이 없음을 안내드립니다.특수조건,특기시방서,개별공고조건,민간계약에 대한 해석은 조달청 법규해석 소관에 해당되지 않으며,계약당사자간에 처리할 사항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의 원가계산시 반영하는 ‘폐기물처리비’와 ‘환경보전비’의 정의에 대하여는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19조제1항 제18호와 제21호에 각각 규정되어 있으며, 귀 질의의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시멘트 처리’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단순한 폐기물의 처리인지 또는 동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이 환경보전을 위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환경보전비로 사용할 수 있는 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폐시멘트 처리’를 폐기물 처리로 볼것인지 환경보전을 위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예정가격 작성기준」제19조제1항 제18호에 규정한 폐기물이하 함은 계약목적물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카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 공해물질을 법령에 의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하는 바, 귀 질의의 폐시멘트는 계약목적물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물질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 하는 경우라면 폐기물 처리비에서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짐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2110038]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설계변경 해당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2-11 **질의내용** 항상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내역입찰방식의 공사에서 아래와 같이 시방서와 산출내역서가 명기되어 있는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설계서의 불분명, 누락,오류 및 설계서 간의 상호모순 등 에 의한 설계변경"에 해당되는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시방서 1) 말뚝 지지층까지의 토층구성이 실트층, 점토층, 풍화토층으로 되어 있고 지지선단부층이 풍화암인 경우 일반오거를 사용한다. 2) 지지층 선단부가 연암 등의 암반일 경우로서 일반오거로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 T4등의 특수장비를 사용한다. ※ 부연설명 : 시방서에는 일반적인 내용을 언급함. ○ 산출내역서 -----------------------------------------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 파일 천공후항타 D450 M 1,000 ----------------------------------------- ※부연설명 : 산출내역서의 품명이나 규격에는 천공장비에 대한 언급이 없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차 답변내용,(2014.2.6)]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제1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 내지 제21조의규정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합니다. 공사시방서에 ‘파일공사에서 지지층 선단부가 암반일 경우 일반Auger로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 T4등의 특수장비를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고 물량내역서에는 공법 및 천공장비에 대한 명기가 없이 계약상대자가 동 공사의 굴착을 위해 적정한 장비를 채택하도록 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입찰(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굴착장비에 대하여 일반Auger 또는 T4 등의 장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굴착비용만 산정하였다면 입찰(계약)자가 공사현장 여건에 따라 시공이 가능한 장비를 사용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포함한 것으로 판단하여 설계변경이 곤란한 것으로 여겨지나, 귀 질의의 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서를 작성하는 일괄입찰·대안입찰 또는 기술제안입찰이 아닌 내역입찰의 경우로서 공사현장의 지하 매설물 등 지하의 공사현장 여건을 입찰(계약)자가 사전에 확인하도록 요구한 것도 아니고, 아울러 공사시방서에 ‘파일공사에서 지지층 선단부가 암반일 경우 일반Auger로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 T4등의 특수장비를 사용한다’라고 명시한 내용은 계약상대자가 일반Auger로 굴착하는 것으로 내역입찰서(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 시공하는 경우에는, 일반Auger 사용이 곤란 하다면 T4 장비를 사용(설계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여겨지므로, 이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호의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짐을 알려 드립니다. [재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 (우리 청의 답변 범위) 귀 질의와 같이 공사시방서에 ‘일반Auger로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 T4등의 특수장비를 사용한다’라고 표기하였으나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입찰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산출내역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에 구체적인 장비를 표기하지 않았다면 이는 설계서(물량내역서)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거나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계약담당공무원 소관업무) 귀 질의와 같은 구체적인 경우가 일반조건 제19조의2 "설계서의 불분명, 누락,오류 및 설계서 간의 상호모순 등 에 의한 설계변경"에 해당 되는지는 당해 계약문서,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2110012] 실적단가적용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2-11 **질의내용** 신규공정이 발생되어 신규단가를 적용하는데 있어 실적단가를 적용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적단가에 낙찰율(80.007%)을 적용하라는데 법적으로 맞는지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발주처의 귀책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당시 단가(A)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B)의 범위 안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 불성립시에는 중간금액[(A+B)/2]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규비목의 단가를 실적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100%)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내용은 2014년 1월 10일 이후 계약 체결된 분부터(장기계속공사의 경우는 차수계약일 기준) 적용합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249 FAX 042)472-2279(장준선), e-Mail : jjson@korea.kr 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1402110025] 공동도급 이행방식의 공사중입니다.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4-02-11 **질의내용** 공동도급 이행방식 공사중입니다.(2개업체) 장기계속공사가 진행되는 중 차수별 공사의 준공일자 이전에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설계변경의 변경계약이 안된 상태에서 공동도급사 중 1개사의 부도로 잔존회사의 출자지분 변경이 준공일자를 경과한 후 완료되었을 경우 출자지분이 변경된 잔존회사로 준공일자 변경 및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기관과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도급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잔존 구성원이 계약이행)에 따라 귀 질의 내용인 ‘준공일자 변경’,‘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짐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2110033] 저가사유서 제출공종의 운반거리 변경과 운반단가 산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2-11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당 현장은 최저가 물량내역수정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당 현장은 욕망산을 절개하여 도로를 개설하는 현장으로 도로연장 L=0.848km입니다. 질의내용은 당 현장의 암 발파 후 크러셔장까지 운반하여 쇄석을 생산하는 공종으로 당초 단가산출서상에 아래와 같이 운반거리, 운반속도만 표기된 상태입니다. L=0.03km 절취 ○------------○적치장, 크러셔장 15/20 상기의 설계에서 크러셔장의 위치가 바뀜에 따라(현장 외, L=4.3km) 운반거리를 변경하고자 할 때, 갑설) 당초 단가산출서상에 운반거리 및 운반속도만 명시되어 있고 크러셔장을 지정(장소, 위치 등)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체결 후 크러셔장이 지정되어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라면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로 보아야 함. 을설) 도로 연장이 0.848km서 당초 절취~크러셔장까지의 운반거리는 L=0.03km이므로 운반거리가 변경(L=4.3km)된다 하더라도 절취~0.03km까지의 영내운반을 포함하는 것으로,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있는 경우로 보아야 함.(당초계약단가+추가된운반거리만 반영)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이때 실비는 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74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것과 같이 산정하는 것이고 당초 사토장 등 운반장소가 지정되어 있지 않았다면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것으로 보아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실비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2110029] 운반거리변경에 따른 단가적용 질의(유사질의:접수번호70907)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2-11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당 현장은 최저가 물량내역수정입찰 대상공사입니다. 질의내용은 첨부된 유사질의와 비슷한 내용으로 부적정공종(저가입찰사유서 제출)의 운반로가 변경되는 경우로 첨부질의회신과 같이 당 현장도 마찬가지로 "저가로 산출한 단가를 적용(토대로)하여 동 방법에 따라 새로운 단가를 산출"하여 적용하는 경우입니다. 갑설) 상기 회신의 "새로운단가"는 신규비목이므로 (새로운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을설) "저가입찰사유서" 자체가 효율성 높은 장비대체의 절감사항으로 이미 원도급사의 최저가낙찰율이 반영된 계약단가이므로, "저가로 산출한 단가를 적용(토대로)하여 동 방법에 따라 새로운 단가를 산출"하였다면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이때 실비는 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74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것과 같이 산정하는 것이므로, 추가, 대체 또는 변경된 운반거리에 대하여는 위 규정 각 호에서 정한 것과 같이 운반거리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로 하는 것이며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아니한다면 위 제74조 제3항에 의거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2110009] 공사대금 개산급 신청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2-11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추운 겨울 고생이 많으십니다. 건설공사 현장의 개산급 신청건에 대해서 질의드릴려고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당 현장은 현장타설말뚝(R.C.D) 공사를 진행 중인 곳입니다. 1.당초 R.C.D 규격이 D2500mm:138본, D2000mm:63본으로 설계가 되어있었으나 도면이 변경되어 D2500mm:없음, D2000mm:199본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현장에는 D2000mm 규격이 84본이 시공되어 있고, 계약 수량보다 +21본 추가 시공된 부분에 대해서 개산급 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이 완료(승인)되었으나 계약금액변경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그 기성물량에 대하여는 개산급지급이 가능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설계변경이 되었다면 21본에 대한 기성대가는 개산급신청사유서를 첨부하여 개산급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2110024]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에의한 설계변경시 적용단가 질의(추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2-11 **질의내용** 바쁘신 가운데 친절한 질의회신에 감사드립니다. 신청번호 1AA-1402-005576 (2014. 02. 03) 답변내용중 마지막 항목 신규비목에서 아래와 같이 추가 질의하고저 합니다. 본 공사 6대의 건식변압기 규격과 성능이 계약도면에는 옥내, 옥외에 설치되고, 시방서에는 "Provide transformers in NEMA 1(indoor), 3R(outdoor) enclosure."로 명기되고, 계약서에는 내자재로 구분되었습니다. 예) 150 KVA 건식변압기의 경우 계약도면상 옥외에 설치되어 NEMA 3R (UL 인증) 제품이 필요하나 국내에서 생산되지않아(UL 인증제품) 외자재로 구매가 필요함. 질문) 건식변압기가 용량(150 KVA)이 동일하고 UL 인증제품인 외자재 구매시 신규비목으로 볼 수 있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신규비목이란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이거나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산출내역서상의 규격과 실제 투입되여야 할 규격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산출내역서(물량내역서)상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라면 신규비목으로 볼 수 없습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2120043]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보증금 귀속(환수)에 대한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 **회신일자**: 2014-02-12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업무수행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1. 계약체결 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시행령 제51조(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환수하여야 하는지? 2. 지정한 기간내에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개시일을 계약보증금을 납부한 날부터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등) 별표 2에 정한 기간으로 할 수 있는지?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이 경과하여도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을 납부한 날부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 3.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달리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국민신문고)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질의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제5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액을 포함한다. )을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시켜야 합니다. 이 경우 제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제51조제1항) 따라서, 계약보증금을 국가에 귀속하는 경우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시에 국고에 귀속하는 것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반드시 국고에 귀속하는 것은 아니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았을 경우라 하여도 계약이 해제(해지)되지 않는 경우는 국고에 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질의2) 계약보증금과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은 별개의 사항으로서, 각각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3) 귀 경우가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한 경우에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계약상대자가 납부기한내에 동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또는 발주기관의 세입징수관 등)은 계속 채권관리(납부할 때까지 계속 납부촉구 등)를 하여야 할 것이며 그외의 제재조치는 없습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 FAX 042)472-2279(김은라), e-Mail : kobe1114@korea.kr로 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2120054] 단가변경가능여부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4-02-12 **질의내용** 00발주 000교량개량공사로 2013년 6월 도급계약하여 시행중이며 당초 설계 (주간작업), 작업승인 (야간작업), 실제작업 (야간작업)으로 이루어지나 야간작업단가로변경이 이루어지지 않고있으며, 당초 단가에 야간할증을 적용하여 단가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의 공기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야간 작업을 지시하였다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그 추가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발주기관이 지시한 것이 아니라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스스로 야간 작업을 하는 것이라면 야간작업 할증 등 추가비용을 추가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2120044] 답변 부탁 드립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14-02-12 **질의내용** 한전KDN이 발주한 “OOO 배전반"을 당사가 낙찰하여 계약이행 중에 있으며, 계약내용에 변압기가 포함되어 있어 규격을 검토한 바, 해당 제품은 고가의 1인 생산제품으로 설계되어, 납품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계약관련법 상 특정업체의 규격을 시방서에 명기하는 것은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명쾌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물품의 제조, 구매입찰을 실시할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 제4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특정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쳐서는 아니되는 것이며,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 품질, 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므로 만일 부당하게 특정규격 등을 지정하여 계약체결된 것이라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 품질, 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212001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수의계약 가능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4-02-12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해양경찰정비창에서 발생되는 고철에 대한 매각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항목"의 "5천만원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의 경우"에서 그 밖의 계약의 범위에 매각 계약도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그 밖의 계약의 범위에 매각 계약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매각 계약의 수의계약을 "국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이외에 다른 조항으로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유재산인 기계기구 등에서 파생되어 나온 고철이나 불용품에서 발생한 고철은 물품관리법에서 정한바에 따라 처리할 사항입니다. 5,000만원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 매각은 주로 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옴비드싸이트를 이용하여 매각하고 있습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2120009] 계약보증금액과 기발행한 하자보수보증금의 상관관계 - **분류**: - - **회신일자**: 2014-02-12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장기계속공사 현장으로 이와 관련하여 계약보증금액과 기발행한 하자보수보증금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질문) 장기계속공사 현장에서 해당년도 차수 준공시 차수준공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증권을 발행하였을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한 총체 변경계약시 총체 계약보증금액에서 하자보수보증금(기발행한 하자보수증권에 해당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을 보증하여 계약보증서를 발행해도 무방한 것인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 변경시의 보증금의 조정 및 추가납부 등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제62조의 규정에 따라, 보증금의 반환은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각각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이 인수한 경우로서 동 인수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보증증권을 접수하였다면 동 인수부분은 계약이행의 보증목적이 달성되었기 때문에 이미 수납한 계약보증금은 시행규칙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요청으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당해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전체공사의 계약보증금 수납대상 계약금액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공사금액을 당초의 계약금액에서 가감한 후 기 인수한 부분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짐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2120015] 설계변경시 원가 적용기준 - **분류**: - - **회신일자**: 2014-02-1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항상 행정민원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저희는 공공기관과 계약체결하여 시공중에 있으며 궁금한 점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 바랍니다. 1.질의내용 : 신규 공종이 발생하여 금차 설계변경시 계약내역서에 대가를 적용하였습니다. 신규공종에 대한 공사비를 원가계산서 적용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7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보험료등을 계상하여야 하는바 일반공사 및 장기계속공사는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어떻게 적용을 합니까? 2.일 반 공 사 : 가.입찰공고전 설계일자 - 2012.12.01. 나.입찰공고후 계약일자 - 2013.01.20. 다. 설계변경일자 - 2013.10.01. 라.신규공종 공사 원가계산 제비율(2013년 국토교통부장관 고시) 적용을 도급계약 당시 원가계산 제비율을 그대로 적용하는지 아니면 설계변경일자에 고시한 제비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3.장기계속공사: 가.입찰공고전 설계일자 - 2009.10.01. 나.입찰공고후 계약일자 - 2010.01.20. 다. 설계변경일자 - 2013.12.01. 라.신규공종 공사 원가계산 제비율(2013년 국토교통부장관 고시) 적용을 도급계약 당시 원가계산 제비율을 그대로 적용하는지 아니면 설계변경일자에 고시한 제비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조정은 장기계속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5항(2012. 7. 9. 전에는 제4항)에 따라 계약체결 당시(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최초계약)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과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2120023] 지역업체와 하도급계약체결후 하도급사의 주소지이전문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4-02-1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건설사에서 근무를 하고있으며 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적격심사를 통해 공사를 수주하였고, 공사수주후에 지역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업체에서 2개월 후에 주소지를 다른 지역으로 옮겼다면서 관련공문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은 적격심사서류(하도급관리계획)제출시 지역의무비율이 있는데 상관이 없는지요? 어찌되었던 계약당시에는 지역업체였으니 적격심사등의 문제와 상관이 없는지 아님 공사가 끝날때까지 주소가 해당지역으로 되어있어야 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하도급 관리계획에 따라 하도급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당초 선정 예정업체의 사업포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적격심사내용과 동등이상의 자격 또는 적격심사시 받은 평점이상인 업체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고. 입찰공고나 계약조건에서 하도급 대상자를 지역 업체로 제한하지 아니하였다면 타지역업체로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2120006] 공동도급(분담)계약 후 구성원 탈퇴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제한을 받는지요.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4-02-12 **질의내용** 당사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한 공사를 A사(제조설치)와 당사분담(토목건축분야)으로 계약하여 시공 중 A사의 요청으로 분담(약7%)지분에 대하여 탈퇴 요청을 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탈퇴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탈퇴할 경우 당사가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는지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전회사로부터 분할합병하여 건설업 부문만을 승계받아 새로 신설한 법인입니다(당초 계약은 전 회사에서 한 것이고 당사는 포괄적으로 건설업에 대하여 양수를 받았기에 이 공사에 대하여도 승계받아 다시 업체변경하여 재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탈퇴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다면 받지 않고 탈퇴할 수 있는 규정이나 방법은 없는지요.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기관과 공동계약으로 체결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단순히 자본참여만을 하는 경우 등을 포함)은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제13조제5항에 따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2120003] 건설공사 설계비 관련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 - **회신일자**: 2014-02-1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건설공사현장 설계비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계약방식 : 일괄입찰방식(turn key) 상황 : 계약상대자중 건축사설계사무소 부도처리됨. 문의 : 1) 건축현장에서 설계변경(경미한 변경)으로 설계도면요구시 설계 비 요구가 합당한지 여부? 2) 설계비 요구하며 설계도면 미제출시 합당한 조치 방법은 무엇 인지 여부? 3) 발주처 설계변경 및 도면보완 요구시 설계비를 지불해야하는지 여부? 4) 설계도면이 미비한 경우 도면 보완요구시에도 설계비를 지불해 야하는지 여부? 당 현장에서 큰든 작든 설계도면 요구시 건축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비요구로 인하여 공사진행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바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는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것이므로 설계서의 오류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라면 그 변경에 따른 설계서 작성도 계약상대자가 하여야 할 것이나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면서 계약상대자에게 설계서 변경 작성을 지시한 것이라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7 제3항에 의거 설계서 변경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2130004] 적격심사관련 - **분류**: - - **회신일자**: 2014-02-13 **질의내용** 늘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번질의내용은 적격심사 내용인데요 공사발주시 적격심사을 의무적으로 해야할 공사금액이 얼마이상인지 궁금하고요 만약에 해야된다면 적격심사 경험이 없는 실무자가 직접 할 수있는것인지 아니면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면 적격심사 점수 산출이 간단히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42조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적격심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 시행령 제42조 제4항) 즉, 추정가격이 300억원이상 최저가 낙찰제 및 기술형입찰(일괄, 대안, 기술제안)공사를 제외한 경쟁입찰로 집행하는 모든 공사는 적격심사제도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라장터에 입찰방법을 결정하여 공고하면 시스템으로 적격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법령해석을 담당하는 우리부서에서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말씀드리며 실제 업무 중 시스템관련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고 유사업무를 하는 우리청 공사 적격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시설총괄과(070-4056-7342, 7350)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것입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249 FAX 042)472-2279(장준선), e-Mail : jjson@korea.kr 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1402130021] 여성기업과 수의계약시 전자조달시스템상 안내문 및 견적서를 해야하는지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4-02-13 **질의내용**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제①항에 의거 수의계약 대상을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할경우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으나, 동법시행령 제②항에 의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③항,제④항,제⑤항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그 견적서의 제출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안내공고(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 및 시기 및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시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과 추진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안내공고 및 견적서를 꼭 해야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추정가격이 2천만원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는 것인바 이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 참조)*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2130024] 공사계약일반조건 32조 불가항력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4-02-13 **질의내용** 공사계약일반조건 32조 불가항력에 "인허가의 지연"도 불가항력 사항이라 할 수 있는가요? 제32조(불가항력)①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 국내에서 발생하여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32조에 규정한 ‘불가항력’의 의미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야기된 이행지체 등이 동 규정에서 명시하는 바와 같이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공사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관계기관의 "인·허가의 지연"은 인·허가 취득의 의무가 계약조건에 계약상대자 또는 발주기관이 하는 것 등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당해 계약당사자가 인허가를 취득하여야 할 것인바, 인·허가 취득을 위한 모든 노력(객관적인 입증이 될 경우)을 하였으나 인·허가 기관의 사정(장기간 업무중단 등)으로 불가피하게 인·허가 취득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2조의 ‘불가항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겨지나, 귀 질의내용과 같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있어서의 경우가 제32조의 불가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32조(불가항력)]①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 국내에서 발생하여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한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2140042] 공동이행방식참여시 사업수행능력평가의 실적부분 점수산정방법 - **분류**: - - **회신일자**: 2014-02-14 **질의내용** 공고명 : 2015 밀라노 엑스포 한국관 조성(건축설계, 전시.영상, 운영.홍보) 공모 위와 같은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에 관련하여 공동이행방법으로 참여시 사업수행능력평가부분의 실적부분에 계산법에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현재 발주처 공고문에는 수행실적 평가부분에 누계실적부분에 당해 사업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누계 실적(최근 5년간) 을 200억이사 :3점/ 150억이상 : 2.5점 100억이상 : 2억 50억이상 : 1.5억 50억미만: 1점으로 하여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각각의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라고 명시가(첨부파일 24P) 되어 있는바 어떻게 평가가 되어 지는 방법이 맞는 것인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1 예시안) 가)업체 : 3점(200억원이상) * 0.8(지분율) = 2.4점 나)업체 : 1점(50억원 미만) * 0.1(지분율) = 0.1점 다)업체 : 1점(50억원 이상) * 0.1(지분율) = 0.1점 2 예시안) 가)업체 : 3점(200억원이상), 200억원의 지분율 80% = 3점 나)업체 : 3점(20억원) , 200억원의 지분율 10% = 3점 다)업체 : 3점(20억원) , 200억원의 지분율 10% = 3점 * 총점에서 컨소시엄 업체 수의 평균치를 최종 평가 점수로 산출함. 상위 예시 중 어떠한 방법에 맞는지 만약 예시가 전부 맞지 않다면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를 답변부탁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기일내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동 민원은 국토교통부에서 이첩된 민원이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입찰공고을 하면서 공동계약일 경우의 실적에 대한 점수는 각 각의 점수에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실적 점수에 각 각의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점수를 모두 합한 점수를 해당 공동수급체의 점수로 보아야 할 것이나, 구체적으로 개별 공고에 따른 실적점수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는 해당 공고내용을 검토하여 입찰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고내용에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공고를 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직접 문의, 확인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2140033] 보험료 사후정산시 증빙서류 인정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2-14 **질의내용** 보험료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계약상대자가 기성 또는 준공(완료) 대가를 청구할때 해당비목의 보험료 내에서 실제 납입금액을 확인하여 그 차액분을 감액정산 하도록 되어있는데,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를 제출하면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문의할 내용은 상용근로자의 경우 1) '해당 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란 계약자가 발주한 공사명으로 납부된 영수증을 말하나요? 2) 상용근로자의 경우 계약자가 발주한 공사명으로 납부된 영수증이 아닌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부확인서 만으로 실적정산에 반영할수 있나요? 반영할수 있을 경우 실제 투입된 일자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나요? 3)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국민신문고)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체결한 계약에 있어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정산하는 경우 정산대상은 일용직 및 생산직 상용근로자의 보험료 중 사업자가 부담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생산직 상용근로자란 정규직 근로자중 생산활동에 참여한 정규 근로자(정규직 현장기술자포함)로서 직접노무비 지급대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1) '해당 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란 계약자가 발주한 공사명으로 납부된 영수증을 말하나요? -> 발주기관과 계약한 공사로 납부된 납입확인서를 말합니다. 2) 상용근로자의 경우 계약자가 발주한 공사명으로 납부된 영수증이 아닌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부확인서 만으로 실적정산에 반영할수 있나요? 반영할수 있을 경우 실제 투입된 일자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나요? -> 생산직 사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합니다. 다만, 당해 사업장(공사)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투입된 일자는 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하여 검토하는 것입니다. 또한, 생산직 상용근로자가 당해 사업장단위(공사)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는 일용근로자와 같이 정산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4조제3항제2호)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 FAX 042)472-2279(김은라), e-Mail : kobe1114@korea.kr로 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2140020] 계약내역서에 표시된 규격과 상이한 장비를 동원했을 때 설계변경의 사유가 되는지요?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2-14 **질의내용**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발주한 33억원 정도의 00석면광산 광해복원공사를 전자입찰로서 총액입찰로 낙찰되어 규격, 수량, 단위가 표시된 계약내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공사 중 순성토운반에 동원한 덤프트럭이 설계내역서, 단가산출서 상의 규격과 상이한 이유로 설계변경의 사유가 되는지요? 시방서, 도면, 수량산출서, 현장설명서에는 순성토운반에 동원하는 덤프트럭의 규격 표시는 없습니다. 낙찰되어 제출한 규격, 수량, 단위가 표시된 계약내역서가 설계도서에 해당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조에서 정한 것과 같이 계약문서에서 정한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만일 같은 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어떤 장비를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상대자는 해당 장비를 사용하여 공사를 시공하여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며 품목(비목), 규격, 수량, 단위가 표시된 물량내역서(소위 공내역서)는 계약문서(설계서)에 포함되는 것이나 수량산출서 또는 단가산출서는 설계서나 계약문서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2140005] 천재지변에 의한 공기연장 가능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4-02-14 **질의내용** 당 현장 내.외부 마감공사 및 부대토목,조경공사 시행중 금번 울산 지방 폭설(2014.2.10.~2014.2.13.)로 인한여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2014년 2월 17일)내 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할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지체상금) ③항 1에 의거 불가항력의 사유 【 동법 제32조(불가항력) ①항 기타 악천후 】에 해당 됨으로 그 해당 일수를 지체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질의 1) 상기 규정에 의거 기타 악천후(폭설) 기간 지체 일수에 산입하지 않아도 가능 한지 여부? 질의 2) 기타 악천후(폭설) 기간 계약기간 연장 가능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기간 중에 폭설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에서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하여 공사가 지체되었다면 같은 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해당 일 수는 지체일 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2140007] 관로매설 터파기 및 되메우기 토사 소운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2-14 **질의내용** 관로매설시 1개차로에 관로매설시에 토사를 야적장까지 소운반후 되메우기시 다시 소운반하여 시공하는 관계로 소운반 비용을 반영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같은 일반조건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만일 설계서의 오류 등으로 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어 반드시 어떤 사항을 추가하여야 하거나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하여 반드시 어떤 공종을 추가하여야 한다면 위 일반조건 제19조의2 또는 제19조의3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며, 그럴 경우 증가되는 수량 또는 신규비목이 발생한다면 같은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의 협의단가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실적단가인 경우에는 제3항의 단가를 적용할 수도 있는 것이나 구체적으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설계서에 오류가 있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2140026] 제한경쟁입찰 중복제한규정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4-02-14 **질의내용** 제한경쟁 및 적격심사 대상사업인 설계용역에 대한 입찰공고문 상에 입찰참가자격을 지역제한과 엔지니어링진흥법 21조 엔지니어링 업면호와 특급기술자 또는 기술사보유업체로 제한하고 있을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 5항 중복제한 규정에 적합한 사항인지를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로 입찰공고문과 중복제한 규정자료를 올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서 중복제한이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 제5항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각호 또는 각 호 내의 사항을 중복하여 제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사항은 제한사항이 아니므로 만일 어떤 용역을 수행하려면 해당 법령이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등록 등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도록 한 것이라면 중복제한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나, 구체적으로 중복제한인지 아니면 하나의 자격만 갖추어도 이행할 수 있는 용역을 여러개의 자격을 갖추도록 과다 제한을 한 것인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위 시행령 각 호 또는 각 호 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한 것인지 아니면 해당 용역과 관련이 있는 법령이나 규정에서 요구하는 자격이 하나뿐인지 다수인지 등을 검토하여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2140027] 턴기공사에서 공통가설공사비(가설사무소) 정산가능여부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4-02-14 **질의내용** 당사업은 국가계약법에 의한 턴키사업으로 발주된 공사임 - 공통가설공사비 중에서 가설사무소가 12개월로 예산이 잡혀있음 - 가설사무소가 12개월로 잡혀있는데 현장여건상 8개월만 운용하고 가설사무소를 철거하고 신축건물 내부에 가설사무실을 운용하고 있는 상태임 = 현상태에서 턴키방식으로 발주된 공사에서도 가설사무소 미운용기간 4개월에 대한 경비를 감액을 해야하는지 질문을 합니다 바쁘시더라고 검토후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도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같은 일반조건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만일 설계서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나, 산출내역서는 위 규정에서 정한 설계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산출내역서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는 계약조건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것이 없는 한 계약금액을 조정(정산)할 수 없는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계약금액을 조정(정산)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닌지는 해당 사항이 설계서의 내용인지 아니면 설계서가 아닌 산출내역서만의 내용인지 등을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2140010]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1항 2호 마목 관련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4-02-14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1항 2호 마목의 경우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신기술을 적용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신기술을 적용하는 기술용역의 경우에도 '마목'을 유추적용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지 여부 및 유추적용이 불가능하다면 전력신기술을 적용하는 용역의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 2호 '차목'의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으로 보아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부합하여야 하는 것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는 '공사'로 명백히 정하고 있고 26조의 수의계약 규정은 공사, 물품, 용역 등을 각 각 구분하여 수의계약 규정을 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을 준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을 수의 계약으로 체결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신기술을 적용하는 기술용역의 경우 위 제26조 제1항 제2호 차목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는 특정인의 기술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또는 해당 용역의 성격이 무엇인지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2170025] 단가설명서와 단가산출서가 불일치시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2-17 **질의내용** 최저가 낙찰현장인 도로공사 현장이며 도급액 600억원 입니다 가설사무실 기초 레미콘이 관급자재 입니다. 단가설명서(건물기초콘크리트m3당) 이 단가는 가설건물 기초에 타설되는 기초콘크리트 비용으로 콘크리트의 구입,타설비용,깨기비용등이 포함된다. 라고 되어있으며, 단가산출서에는 레미콘구입및운반비별도계상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량산출서에는 가설사무실 기초콘크리트 레미콘수량이 없습니다. 가설사무실이 물량내역 수정허용공종은 아님니다 이런경우 단가설명서가 계약문서라면 단가설명서대로 입찰내역서를 작성한겄이 적정한지(설계변경 불가) 아니면 입찰내역서 작성시 열람이 가능했던 단가산출서를 참고해서 작성한 내역서를 기준으로 가설사무실 기초콘크리트 누락으로 설계변경해야 하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설계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계약조건, 현장상태와 관련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그러나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이나 누락, 일위대가표나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입찰자(계약상대자)는 입찰시에 발주기관이 교부(열람)한 설계서의 내용에 따라 당해공사 이행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자기책임하에 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단가설명서’, ‘단가산출서’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나 이를 입찰자에게 열람하도록 하였다면 이는 입찰금액 산정의 편의를 위한 참고자료로서 ‘단가설명서’, ‘단가산출서‘상의 누락·오류 등의 사유로는 계약금액 조정이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2170021] 발주처를 대신하여 시행하는 업무 대행 비용 및 수수료의 설계변경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2-17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공공기관이전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건설회사 입니다. 신청사 건립공사 현장설명서중 1. 친환경 건축물의 인증(건축법 제65조,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규칙, 친환경건축물 인증기군 고시)에 의거 본 신축청사는 우수등급(G2, 70점 이상)이상 취득 대상이므로 관련 본 인증을 득해야 하며 도급자가 발주처를 대행하여 시행하고 인증수수료는 발주처에서 부담한다. 2.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규정)에 의거 본 신축청사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의무취득 대상이므로 관련 본 인증을 득해야 하며, 도급자가 발주처를 대행하여 시행하고 인증수수료는 발주처에서 부담한다. 라고 명시 되어있으며 이러한 친환경인증,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을 위해서는 수수료외, 관련업무 대행시 비용이 발생되는데 이 비용을 발주처에서 부담하여야 하는지,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는지에 답변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타 공공청사의 경우 인증에 필요한 비용(대행업무발생비용, 인증수수료)를 포함하여 설계변경을 받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설계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계약조건, 현장상태와 관련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그러나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이나 누락, 일위대가표나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달리 정한 내용이 없이 현장설명서에 ‘친환경 인증수수료는 발주처에서 부담한다’라고 하였다면 발주기관과 입찰자(계약상대자)는 공사원가계산 및 입찰금액 산정시에 동 인증수수료 취득과 관련하여 입찰자(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반 비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원가계산시 동 비용을 누락 또는 과소 계상 하였다 하여도 이를 이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 ## [14021700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감독과 검사직무의 겸직)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4-02-17 **질의내용** 한국가스공사는 현재 대구에 본사신사옥을 건립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 준공검사 시 준공검사자 임명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에서 감독의 직무와 검사의 직무는 겸할수 없다.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54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공사계약의 경우 상기 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에 따라 한국가스공사 본사신사옥 건립공사는 책임감리 시행 대상이나 동법 시행령 제10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공사소속직원이 제105조에 따른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4호에 따라 전면책임감리 대상인 공사는 감독의 직무와 검사의 직무를 겸할 수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본사신사옥건립공사는 전면책임감리 대상에 해당되나 예외 규정에 따라 공사소속 직원이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감독의 직무와 검사의 직무를 겸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국민신문고)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처의 계약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계약법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의 직무와 동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직무는 동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겸직할 수 없습니다. 감독(공사 이행자)과 검사직무의 겸직함은 당해공사의 담당 업무를 분담하여 상호 견제하기 위한 것 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7조제4호의 ‘의무적으로 책임감리을 하여야 하는 공사계약’에서 감독과 검사를 겸직 할 수 있는 것은 책임감리가 발주기관에 대하여 검사에 관한 사항까지를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 FAX 042)472-2279(김은라), e-Mail : kobe1114@korea.kr로 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2170024] 계약예규에 대한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4-02-17 **질의내용** 바쁘신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책임감리용역중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절 공사원가계산/ 경비(제19조)와 관련된 규정에 대한 해석이 상이하여 질의합니다. 경비 세비목중 전력비는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알고있습니다. 질의1. 공사용 가설전력비를 의미하는지? 질의2. 상기 전력비중에 준공과 관련된 시운전비용이 포함되어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원가계산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절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그 중 전력비는 제19조 제3항 제1호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계약목적물을 완성하는데 소요되는 당해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전력비는 공사용 가설 전력비 뿐만 아니라 해당 계약목적물을 완성하는데 소요되는 전력비라면 모두 위 규정에서 정한 전력비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고 전력비와 관련이 없는 시운전 비용은 전력비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전력비에 어떤 비용이 포함되는 것인지는 해당 비용이 계약목적물을 완성하는데 소요되는 '전력비'인지 아닌지 등을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2170030] 부정당제재 통보 후 이의신청 기한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4-02-17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시장형 공기업입니다. 납품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제출한 업체에 대하여 국가계약법 제76조 8호"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였습니다. 이에, 해당업체에서 이의제기를 할 경우 신청기한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신청기한에 대해 질의합니다. ※ 참고조항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10항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이의가 있으면 해당 기관장에게 그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통보를 할 경우 이의신청 기한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별도로 정한 것이 없으며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행정 처분으로 행정절차법령이나 해당 기관의 관련 규정 등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위 법령이나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그 규정에서 정한 기한대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2170026]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시 원가계산 검증 의뢰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4-02-17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합니다. 1. 학술연구용역 원가 계산시 원가계산 검증(전문기관의뢰)을 반드시 해야하나요? 2. 만일 꼭 해야한다면 어디에다 어떻게 하는지 절차 등 이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학술연구 용역을 체결하기 위한 예정가격을 원가계산에 의하여 작성할 때에는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4절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그 규정에는 원가계산시 반드시 원가계산 검증(전문기관에 의뢰)을 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2170019] 협상에 의한계약에 공동이행방식참여시 사업수행능력평가의 실적부분 점수산정방법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4-02-17 **질의내용** 공고명 : 2015 밀라노 엑스포 한국관 조성(건축설계, 전시.영상, 운영.홍보) 공모 위와 같은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에 관련하여 공동이행방법으로 참여시 사업수행능력평가부분의 실적부분에 계산법에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현재 발주처 공고문에는 수행실적 평가부분에 누계실적부분에 당해 사업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누계 실적(최근 5년간) 을 200억이사 :3점/ 150억이상 : 2.5점 100억이상 : 2억 50억이상 : 1.5억 50억미만: 1점으로 하여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각각의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라고 명시가(첨부파일 24P) 되어 있는바 어떻게 평가가 되어 지는 방법이 맞는 것인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1 예시안) 가)업체 : 3점(200억원이상) * 0.8(지분율) = 2.4점 나)업체 : 1점(50억원 미만) * 0.1(지분율) = 0.1점 다)업체 : 1점(50억원 이상) * 0.1(지분율) = 0.1점 2 예시안) 가)업체 : 3점(200억원이상), 200억원의 지분율 80% = 3점 나)업체 : 3점(20억원) , 200억원의 지분율 10% = 3점 다)업체 : 3점(20억원) , 200억원의 지분율 10% = 3점 * 총점에서 컨소시엄 업체 수의 평균치를 최종 평가 점수로 산출함. 상위 예시 중 어떠한 방법에 맞는지 만약 예시가 전부 맞지 않다면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를 답변부탁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기일내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입찰공고을 하면서 공동계약일 경우의 실적에 대한 점수는 각 각의 점수에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실적 점수에 각 각의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점수를 모두 합한 점수를 해당 공동수급체의 점수로 보아야 할 것이나, 구체적으로 개별 공고에 따른 실적점수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는 해당 공고내용을 검토하여 입찰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고내용에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공고를 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직접 문의, 확인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2170018] TK현장에서 관급자재 계약에 따른 정산 방법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4-02-17 **질의내용** 당 현장은 2012년에 TK로 발주되어 실시설계 후 본계약시 공사비와 관급자재비를 합한 전체금액으로 계약 되었습니다. (기본설계 입찰시(우선협상대상자 선정)와 동일금액) 최종 정산계약시에 관급자재의 계약금액 변경관련 질문입니다. 관급자재의 실제 계약단가가 도급계약서상에 명기된 단가를 초과 할 경우,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공사비내역(일반적으로 일반관리비 또는 이윤)에서 감액정산을 하는데 반대로 관급자재 구매단가가 도급계약서상에 명기된 단가보다 적을때, 그 차이금액에 대해서 시공사와의 공사비 내역서에서 증액 정산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실제 계약금액에 상관없이 당초 도급내역서상의 금액만큼 정산하는 것이 맞는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공사도급 금액에 관급자재 금액을 포함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귀 질의와 같은 경우의 정산방법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규정된 내용이 없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체결시의 관급자재 정산조건에 따라 직접 판단 처리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관급자재라 함은 당해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의 일부를 발주기관이 직접 조달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 시공하게 하는 자재로서 공사도급계약금액에 동 관급자재 금액을 포함하여 계약하는 경우라 하여도 이는 당해 공사계약금액의 산출내역서와 별도로 구분 작성되어 관리 되어야 할 것이며, 정산의 경우에도 실제로 관급으로 지급된 내용(관급으로 제공되는 시점에서의 관급금액)만큼 증감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짐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2170006] 사후원가 검토 조건부 계약상의 불확정 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2-17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해군군수사령부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후원가 검토 조건부 게약상의 불확정 관련 문의입니다.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시에 직접재료비만 불확정으로 체결하였으나 계약이행 후 업체가 투입한 외주가공비를 인정해달라고 요구건은 인정해줘야 하는지요 계약체결시의 외주가공비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불확정한도내에서 투입된 외주가공비를 인정해줘야 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만약 정비감독관이 실 투입이 맞고 꼭필요한 공정이라면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에서 투입된 외주가공비를 불확정 한도내에서 인정해 줄 수 있는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입찰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사후 원가검토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비목 또는 품목에 대하여는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 실제 투입된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하는 것이므로 해당 비목을 이행하기 위하여 어떤 비용이 실제 투입되었다면 추후 원가를 검토할 때 해당 비용을 원가에 포함하여 정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산하여야 할 것인지는 위 시행령 제73조에서 정한 것과 같이 미리 정하여 입찰자들에게 열람하도록 한 사후원가 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에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2170004]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2-17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현장의 물가변동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1. 시공사에서 발주처와 감리단에 동시에 조정금액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문제는 기성금 수령일과 신청일 같고, 감리단의 검토결과 지수조정율 산출이 잘못되어 시공사에 수정하라는 문서를 보냈을 경우 신청일은 언제가 되는것인지? 2. 물가변동 제외금액 분류시 설계변이 신규비목인데 신규비목의 적용단가를 기존단가(예를 들어 터파기 단가가 필요한데 (저쪽에 노무비+ 이쪽에 재료비+ 저쪽에 경비) 이런단가에 수량 곱함) 기존단가 적용해서 산출했다고 제외대상이 아니라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조정기준일 '13.09.01 이후 설계변경 완료'13.12.24) 3. 재료비 당초 300만원 변경 3000만원 단순 작성 오기로 변경 후 금액이 10가 되었는데 이를 적용대상에 포함해야 하는지? 현장 초보라 미비한 부분이 많아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질의]1. 시공사에서 발주처와 감리단에 동시에 조정금액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문제는 기성금 수령일과 신청일 같고, 감리단의 검토결과 지수조정율 산출이 잘못되어 시공사에 수정하라는 문서를 보냈을 경우 신청일은 언제가 되는것인지? →●【답변】기성금을 신청일에 수령하였다면 적용대가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송이 가능할 것이나 지수조정율이 잘못산정 되었으나 조정기준일이 변동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보완요청으로 보아 당초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적용대가를 산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2. 물가변동 제외금액 분류시 설계변이 신규비목인데 신규비목의 적용단가를 기존단가(예를 들어 터파기 단가가 필요한데 (저쪽에 노무비+ 이쪽에 재료비+ 저쪽에 경비) 이런단가에 수량 곱함) 기존단가 적용해서 산출했다고 제외대상이 아니라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조정기준일 '13.09.01 이후 설계변경 완료'13.12.24) →●【답변】조정기준일 이후에 설계변경이 완료된 경우는 적용대가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질의]3. 재료비 당초 300만원 변경 3000만원 단순 작성 오기로 변경 후 금액이 10가 되었는데 이를 적용대상에 포함해야 하는지? →●【답변】조정기준일 현재의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대가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2180015] 연구용역비 원가계산시 경비 관련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4-02-18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계약관련 : 협상에의한 계약(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0.연구용역비 원가계산서 산출(추정가격)을 하는데 있어 경비분야에서 유인물비(도면출력, 보고서제본, 매뉴얼책자 제작), 샘플제작비 등은 각각의 견적서를 첨부하여 추정가격을 결정, 발주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0. 아니면 발주처에서 이정도 금액(유인물비, 샘플제작비 등)이 소요될것으로 추정하여 추정가격을 결정한 다음 발주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용역의 원가계산은 위 기준 제3조에 정한 것과 같이 용역의 종류에 따라 제4절 및 제5절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경비 분야의 비목에 대한 예정가격 작성도 위 규정에 따라 작성하되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위 기준 제4조 또는 제5조의 원칙과 당해 용역의 특성 및 해당 비목의 성격 등을 검토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스스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2180020] 물품계약에서 4대보험 정산 및 선금급 관련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2-18 **질의내용** 1. 물품계약 공고에서 물품 설계내역 및 4대보험 공지가 없었으나 계약사에서 물품 납품 후 발주청에서 조달청에 계약 의뢰시에 설계내역을 제출하였음으로 4대보험을 정산 하고자 함. 이경우 정산 대상 인지요? 2. 계약 집행기준의 정산대상인 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 이외에 설계에서 원가계산서에 있는 산재, 고용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관리비, 퇴직공제비도 정산 대상이 될수 있는지요? 업체는 물품 납품을 하여 준공 완료하였는데 발주청에서는 조달청에 계약 의뢰시 설계서를 제출하였다하여 사후 정산을 하려고함. 3. 물품납품 후 선금급 사용내역서를 제출할때 보험료, 자재비, 노무비 외에 장비사용료, 물품제작부지료 및 재경비 및 물품을 제작하기 위한 외주 가공에 대해서도 사용 요건이 되는지요? 4. 물품을 이상없이 납품하였는데 선금사용내역 증빙서류가 모자란 경우 어떻게 처리 되는지요? 예)선금급 잔액 반납 후 준공 잔액을 지급받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질의]1 물품계약 공고에서 물품 설계내역 및 4대보험 공지가 없었으나 계약사에서 물품 납품 후 발주청에서 조달청에 계약 의뢰시에 설계내역을 제출하였음으로 4대보험을 정산 하고자 함. 이경우 정산 대상 인지요? →●【답변】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가 없었다면 정산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2. 계약 집행기준의 정산대상인 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 이외에 설계에서 원가계산서에 있는 산재, 고용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관리비, 퇴직공제비도 정산 대상이 될수 있는지요? 업체는 물품 납품을 하여 준공 완료하였는데 발주청에서는 조달청에 계약 의뢰시 설계서를 제출하였다하여 사후 정산을 하려고함. →●【답변】①물품구매계약의 경우에는 정산과는 관계없음 ② 물품제조계약의 경우 산출내역서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외의 항목은 정산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3. 물품납품 후 선금급 사용내역서를 제출할때 보험료, 자재비, 노무비 외에 장비사용료, 물품제작부지료 및 재경비 및 물품을 제작하기 위한 외주 가공에 대해서도 사용 요건이 되는지요? →●【답변】계약금액에 포함된 비용의 지급은 선금사용이 가능합니다. ◆[질의]4. 물품을 이상없이 납품하였는데 선금사용내역 증빙서류가 모자란 경우 어떻게 처리 되는지요? 예)선금급 잔액 반납 후 준공 잔액을 지급받는지요? →●【답변】① 선금은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 지급시에 정산(반환)하는 것입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지급된 선금이 당해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용도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는 바 그 내역서는 선금을 전액 사용시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 이자를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2180018] 협의율에 대하여...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2-18 **질의내용** 설계당시 15ton 덤프트럭으로 토사운반이 설계되었으나, 24ton 덤프트럭으로 운반하게 되어 새로운 단가를 산출하려하는데 발주처와 단가조율이 원만하지 않아서 협의율((산정한 단가+낙찰률 단가)/2)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발주처의 요구대로 낙찰률단가로 맞추어야하는지? 또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매번 성실한 답변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물량내역서 등)에 없는 24톤(당초의 설계서에는 15톤) 덤프트럭 사용을 발주기관이 요청한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20조제1항 제2호의 "신규비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여겨지며, 이 경우 신규비목에 대하여 적용하는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규정한 "협의단가"를 적용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2190020]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에 관련하여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2-19 **질의내용**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국민신문고)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7조의3과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정산으로 계약금액이 조정되면 준공대가 지급시에는 이에 비례하여 변동되는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도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비율을 적용하여 조정되는 것입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 FAX 042)472-2279(김은라), e-Mail : kobe1114@korea.kr로 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2190041] 기성완료분 소급적용 - **분류**: - - **회신일자**: 2014-02-19 **질의내용** 기성 신청을 하여 , 기성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존 내역을 설계변경하여, 소급 적용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설계서라 함은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소액수의계약 이외의 수의계약. 일괄 및 대안입찰공사, 기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에서 제외한 공사의 산출내역서는 해당없음)를 말합니다. 설계서의 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투입한 물량의 산출이 가능하고 동 물량의 투입이 없을 경우 목적물의 완성이나 안전에 영향이 있는 경우라면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의 추인을 받아 설계변경(물량조정)하고 계약금액을 조정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발주기관이 추인을 할 경우 당해 계약의 준공대가 지급전(장기계약의 경우 차수별 준공일)까지 계약금액을 조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2190026] 공사중 공사해지시 하자보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4-02-19 **질의내용** 하수관거 공사현장입니다. 계약공사기간이 13년10월31일까지인데, 10월25일 해지 통보를 받았, 철수하여 최종 정산중입니다. 아울러 원도급사는 공사기간을 2개월 연장한 상태임. 이런한 경우 하자보수를 수급자가 해야하나요. 또한 하자보증서도 제출해야하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3조에 의하여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는 것인바, 이 경우 하자(瑕疵)란 계약상대자의 시공 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한 것입니다. 계약이 해지되어 타절준공하는 경우 그 타절준공한 부분에 대한 하자는 해지당시의 계약상대자가 보수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는 타절준공대가 지급시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2200021] 공사손해보험 추가분 반영 - **분류**: - - **회신일자**: 2014-02-20 **질의내용**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당 현장은 장기계속공사(2005.12월~ 2015.3월)로 최초 설계시 공사손해보험이 설계에 반영되었으며 2010년 1회 공사비 증액으로 추가 공사손해보험료를 설계반영하였습니다. 2012년 발주처의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으며 공사금액도 증액되어 2회 추가 공사손해보험료를 설계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공사비 증액부분은 "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57조 4항"에 해당하는 당초 보험가입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1)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7조4항에 의해 공사비 증액부분은 불가하며 공사기간연장에 대하여만 공사손해보험료를 산정 설계 반영 2)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7조4항은 보험가입금액에 대한 내용이므로 공사기간연장 및 공사금액 증액분을 모두 산정하여 설계 반영이 가능 3) 만약 2)항일 경우에 보험변경시 보험가입금액을 변경하지않고 기간만 변경하는게 맞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계약금액이 증감(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증감된 순계약 금액만큼 보험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금액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된 순계약금액이 당초 보험가입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7조제4항) 이 경우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공사손해보험료는 산출내역서상의 공사보험비율(순공사비 대비 당초 공사보험료)을 증가된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하여야 할 것이나(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제5항), 증가된 순계약금액이 당초 보험가입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하여도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승율비용의 증가에 따른 계약금액도 증가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금액(보험금액)에 대한 기간연장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므로 모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질의·사례】로 추가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070)4056-7249 장준선, e-Mail : jjson@korea.kr) --- ## [1402200008]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설계도서중 수량산출서 내용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2-20 **질의내용** 총액입찰 방식으로 선정된 시공현장입니다. 1.설계도서(시방서,도면)와 수량산출이 일치하지 않을경우 설계변경 가능한지 2.상기 1)항에 대하여 설계도서 검토기간이 지난후 발견시 설계변경 가능한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국민신문고)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발주기관에서 설계서(설계도면, 시방서, 물량내역서)를 작성한 경우에 만약, 당해 설계도면과 시방서대로 시공함에 있어 시공.이행.투입하여야 할 물량이나 공량등 "설계물량"이 누락 오류가 있다면 동 누락 오류된 물량을 추가 또는 정정하는 설계변경을 하고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제1항)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서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당해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제1항) 따라서, 설계변경사유가 발생 시에는 즉시 발주기관에 통지하고 그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설계도서 검토기간이 지난후 발견시 설계변경 가능한지 여부는 입찰공고, 계약조건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판단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 FAX 042)472-2279(김은라), e-Mail : kobe1114@korea.kr로 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2200007] 산마루측구 단가적용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2-20 **질의내용** 최초 계약시(2010년2월) 절토사면 산마루측구 설계가 U형 타입으로 설계되어 있었고, 2010년 연말에 국토부 설계 기준변경에 따라 V형 타입(실적단가 적용)으로 설계변경 됐습니다. 올해(2014년도) 시공계획에 있으나 협력업체에서 품질향상 및 시공성,안전성등을 고려하여 발주처,감리와 협의하여 재변경 추진시, 단가적용을 2014년도 실적단가나 신규단가(협의율적용)을 적용해야하는지 아니면 최초 계약시 단가를 적용해야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는 바, 귀 질의의 ‘산마루측구’가 1차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을 한 경우로서 동 산마루 측구를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1차 설계변경내용과 달리 2차 설계변경을 하게 되고 2차 설계변경 내용이 일반조건 제20조제1항 제2호의 ‘신규비목’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협의단가’를, 2차 설계변경을 당초 계약시의 설계내용과 동일하게 하게 되는 경우라면 당초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짐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2200017] 고속도로 복구비용을 부담해야되는 주체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4-02-20 **질의내용** 당 현장은 신기술(비개착 U.P.R.S공법)이 적용된 현장으로 경부고속도로를 관통하여 지하차도를 신설하는 공사로서 발주처와 특허업체의 협약이 체결되고 당사와 특허업체와의 협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 중 고속도로 노면 복구계획에 관해 고속도로 관리주체인 한국도로공사와 협의가 이루어졌을 경우 복구비용의 주체를 어디로 해야하는지.? -갑설 : 설계시 UPRS공법이 적용된 것은 고속도로 노면에 영향이 없는 공법을 적용한 것으로, 당초 제시한 침하량 보다 더 침하가 발생된 것으로 시공상 잘못으로인해 시공사에서 복구를 하여야 한다. -을설 : 당초 계약시 토사층으로 설계되어 있었으나 실제 시공상 토사층이 아닌 콘크리트, 아스콘, 토사층이 혼재되어있어 당초 설계된 내용과 상이하였고, 아스콘 포장복구가 도로공사와의 협의 과정에서 초속경 LMC복구로 변경됨으로 당초 복구 공사비보다 증가되어 설계변경 사항이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의 이행 중 공사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나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인지 아니면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등 발주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할 것인지는 해당 손해가 계약상대자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지를 국가계약법령이 아닌 시공관련 규정 또는 당해 설계서 등을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2210037] 순성토 운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2-21 **질의내용** 발주처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합니다. 1. 토사 운반시 당초 15ton덤프트럭 운반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실제운반을 24ton덤프트럭으로 적용하였기에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 24ton덤프트럭 신규 장비를 적용함으로써, 품셈 운반속도를 적용하여 신규단가로 산출을 해야 하는지? - 발주처에서는 품셈에 있는 장비운반속도의 하단 부속조항((주) 차로는 왕복기준이며, 주행속도는 차로수·교통량 등 현장 조건에 따라 주행속도를 측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을 적용하여 실제 운반속도를 측정하여 적용하는 것을 주장 하는데, 어떤 것이 맞는것인지? 2. 설계당시 15ton덤프트럭으로 토사운반이 설계되었으나, 24ton덤프트럭으로 운반하게 되어 새로운 단가를 산출하려 하는데, 발주처와 단가조율이 원만치 않아 협의율((산정한단가+낙찰률적용단가)/2)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발주처의 요구대로 낙찰률단가로 가야하는지?또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문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한 정부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으로서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예정가격조서상의 비목(품목)에 대한 단가의 과다(과소)계상’이나, ‘예정가격작성의 참고자료인 일위대가표 및 품셈적용(할증포함)오류의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이나 단가조정이 불가합니다. 운반비의 경우 물량내역서상의 물량이나 운반노선 또는 운반거리의 변경이 없이는 단가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물량내역서상의 물량이나 운반노선 또는 운반거리의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상대자가 품셈에 의하여 선정한 운반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운반장비를 사용하여 운반하거나 단가산출시 적용한 속도를 달리하여 운행할 경우 이미 정하여진 운반비를 다시 조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운반거리의 변경이나 노선의 변경 또는 운반물량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에 따라 단가를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2210013] 1식 단가 정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2-21 **질의내용**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상기 본인은 관급공사 현장으로써 본 현장의 공종중 정기안전검검, 초기점검(추가점검포함)을 시행토록 내역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단, 위 공종의 단가 단위는 "1PS"가 아닌 "1식"으로 되어 있는데 감리단에서 추후 실 공사금액으로 정산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1식" 단가는 정산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공종의 금액을 정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정산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제 질의에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은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금액이 확정되는 확정계약이 원칙이므로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 등에 정산하기로 되어 있는 항목이 아니라면 정산할 수 없는 것이므로, 어떤 항목을 정산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해당 항목을 정산한다고 계약조건이나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정산한다는 조건이나 규정이 없다면 정산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2210009] 설계변경 가능여부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4-02-21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00항만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중인 업체입니다. 착공시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예정공정표상 일부 공종의 시행 시점이 실 시행 시점과 상이할 경우 시점 차이인 시간의 흐름에 따른 현장여건이 변경(지장물 발생등) 되었을때, 해당 여건을 반영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해당공종의 시행시점 상이로 인한 전체 공정지연은 없었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같은 일반조건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만일 지질 등 현장상태가 설계서와 상이하다면 위 일반조건 제19조의3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실제 설계서와 현장상태가 상이한 것인지 등 위 제19조에서 정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것인지를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2210021] 총액입찰계약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2-21 **질의내용**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발주처와의 원활한 사업을 위한 일부 설계변경 해석의 이견에 있어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ㅇ전제조건 - 총액입찵계약 - 계약특수조건상의 계약문서의 우선순위 : 계약서-계약특수조건-계약일반 조건-기술협상서-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산출내역서-제안서 ㅇ질의1 : 계약특수조건 및 기술협상서에는 공사를 위한 지장물 조사와 그의처리 및 기타 민원처리를 위한 비용을 시공사에서 부담하기로 되어있으나 발주처 설계서인 물량내역서에는 관련 지장물 처리 및 민원처리의 내역이 별도로 없기에 실 지장물 및 민원처리를 위한 비용을 설계변경을 통한 증액 조정하여야 되는지? ㅇ질의2 : 일부공정의 삭제 또는 변경시 설계변경이 일어나 당초 계약금액의 감액이 발생될 경우 발주처는 시공사의 당초계약금액을 유지/보존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ㅇ질의3 : 굴착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시방서에는 처리방법등 일체의 내용이 미기재되어있으나 물량내역서에는 1식으로 표현되어있는 상황에서 실 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폐기물처리에 대한 비용을 설계변경 요청을 통한 증액 조정이 가능한지? 단, 계약특수조건에도 폐기물에 대한 책임주체는 계약상대자로 되어있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오류, 누락 등이 있을 경우에는 같은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만일 위 규정에 의한 설계서인 물량내역서에 어떤 사항이 누락되어 있다면 위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보완하는 설계변경을 하고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며, 설계변경이 발생하면 그 변경되는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만일 설계변경으로 감액이 발생하면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지 감액이 발생하였음에도 계약금액에서 감액하지 않고 당초 계약금액을 유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만일 설계변경 등으로 폐기물의 수량이 당초 설계서에 있는 수량보다 증가한다면 계약금액을 증액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폐기물 수량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할 수 없을 것이므로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폐기물 수량이 당초 보다 증가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2210022] 기자재 시험성적서 유효기한 설정 관련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4-02-2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한국동서발전(주) 품질관리팀에 근무하는 류순도입니다. 작년 자체 감사에서 기자재(팩킹류) 시험성적서 발행일이 너무 오래되어(10년 정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을 얼마로 해야할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1. 혹시 법적으로 유효기간이 정해진게 있는지, 아니면 성적서 발행기관에서 정해준 유효기간 혹은 보관기관으로 설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기자재별로 시험성적서 유효기한을 설정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3. 뚜렷한 기준이 없다면 임의로 자체 유효기한을 설정하여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소관법령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이에 따른 관련 각종 계약예규 등에 국한된 질의회신 업무를 기획재정부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는 바, 귀 질의내용과 같은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며, 아울러 '임의로 자체 유효기한을 설정하여도 되는지'에 대하여도 답변이 곤란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2210010] 선금청구시 받을 수 있는 비율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2-21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민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아니라 공사현장에서 선금 청구가 있어 검토한 결과 문의 사항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공동계약이행을 시행하는 현장에서 A 50%, B 30%, C20%의 공구에서 계약금액 : 15,000,000,000원 노무비 제외 8,875,796,136원에서 A : 3,106,000,000(노무비 제외 70%), B : 600,000,000(노무비제외 16.9%), C : 600,000,000(노무비제외 67.6%)를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검토결과, 총 선금청구액이 4,306,000,000원(노무비 제외 48.5%)에서 A(50%)사는 자기 지분율 50%만 가지고 갈 수 있으므로 금2,153,000,000원이 되어야 되는데 청구금액상 지분율 이상을 청구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즉, 계약금액의 70% 한도 내에서 선금 청구시 공동계약이행방식의 경우 선금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각사 지분율대로 지급해야 하는지 갑) 선금청구액 : 4,306,000,000 선금배분 : A(50%): 2,153,000,000원, B(40%): 1,722,400,000원, C(10%): 430,600,000원 아니면 청구금액이 아닌 계약금액의 70%한도 안에서 자기 지분율대로만 청구하여 수령하면 되는지 을) 선금청구액 : 4,306,000,000( 선금배분 : A(50%): 3,106,000,000원(선금청구액의 72%, 계약금액에서 노무비제외 금액의70%), B(40%): 600,000,000원(선금청구액의 13%, 계약금액에서 노무비제외 금액의17% ), C(10%): 600,000,000원(선금청구액의 13%, 계약금액에서 노무비제외 금액의67.6%) 문의 드립니다(붙임 참조)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공동계약의 경우 지급할 수 있는 선금은 각 구성원별 계약금액에서 노무비를 제외한 금액의 70%범위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2220005] 사토장 변경에 따른 운반비 적용 요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2-22 **질의내용** 사토운반거리가 당초 설계 20.4km(사토장의 위치 명기-임실->남원) 에서 3개소(11.9km, 15.6km, 4.0km 임실->임실, 임실->순창, 임실->순창)로 사토장 선정에 대한 실정보고 준비중이며 사토장의 위치는 명기된곳이 아닌 운반로가 다른 3개소 입니다. 사토운반 설계단가 11,882원이고, 도급계약단가 5,430원[등락율(계약단가/조사단가)*100=50.0%, 전체낙찰율 85.571%] 유사 사례나 회계예규에는 검토해 보니 등락율(50.0%)이 아닌 전체 낙찰율(85.571%)로 적용함이 타당함을 확인하였읍니다. 시공사 의견 명시된 곳이 아니 새로운 3개소 운반로 및 거리가 변경된 내용으로 사토장 변경에 따른 사토운반단가는 신규로 보아야 할 사안이므로 변경당시 시점의 전체 낙찰율(85.498%) 적용 발주처 의견 등락율적용(계약단가 / 조사단가) * 100 = 50.0%적용 이런경우 변경계약시 어떤 단가를 적용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당초 설계서에 정한 토사채취나 사토, 폐기물처리 등의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에 따라 계약예규「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4조에 따르는 것입니다.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제2항에 의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산식 중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3항에 따라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224003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수시 하자보수보증금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인 계약금액에 대하여 최종준공금액을 계약금액으로 간주해야 하는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4-02-24 **질의내용** 발주자는 시장형 공기업으로 기획재정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라 계약사무를 수행해야 하는 바, 본 계약사무규칙 “제2조 5항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발주자가 상기 계약사무규칙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수시 최종준공금액도 조정된 계약금액으로 봐야 하는지? 즉, 해당 용역계약의 최초계약금액은 용역수행기간 중 계약금액 변경으로 변경계약 체결이 이루어 졌으며, 최종적으로는 준공정산시에 가장 최근 변경된 계약금액에서 일부 금액이 감액되어 준공금액이 결정됩니다. 이때 하자보증금 산정 기준금액을 가장 최근 변경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준공시 발주자에 의하여 일부 감액된 최종 준공금액으로 해야 하는지? 즉, 최종준공금액도 조정된 계약금액으로 봐야 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4조 제1항에 따라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하자보수보증금)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때 계약금액은 당초 계약금액에서 설계변경, 물가변동, 그 밖에 계약내용 변경이나 사후정산 등으로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최종 계약금액을 말합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질의·사례】로 추가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070)4056-7249 장준선, e-Mail : jjson@korea.kr) --- ## [1402240022] 설치조건부(분담이행방식) 물품계약에 있어서 선금의무지급율 산정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2-24 **질의내용** ◎ 계약내용 1. A(제조), B(공사), C(용역)업체가 설치조건부 분담이행방식(계약이행 보증서 각각 발행)으로 공동계약 체결 2. 총 계약금액 : 3,118,500,000원(VAT포함) - 물품제조 : 2,095,500,000원(A업체) - 설치공사 : 913,000,000원(B업체) - 설 계 비 : 110,000,000원(C업체) 3. 선금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선금을 신청 - A업체 : A업체 분담금액의 30% - B업체 : B업체 분담금액의 48% - C업체 : 미신청 ◎ 예시 : 선금의무지급율은? 1안) 선금지급 요건인 계약금액은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선금의무지급율 계약금액도 물품제조계약 1건으로 간주하여 총 계약금액으로 산정 후 A,B,C업체 분담금에 동등 지급율 적용 ☞ 총 계약금액이 약 31억원 이므로 『 물품의 제조 및 용역 : 다. 계약금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 100분의 30』적용 A업체(제조) : 2,095,500,000원 × 30% B업체(공사) : 913,000,000원 × 30% C업체(용역) : 110,000,000원 × 30% 2안) 선금지급 요건인 계약금액은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선금의무지급율 계약금액은 각각의 분담금액을 기준으로 적용(제조,공사,용역 분리 적용) ☞ 『 공사 : 계약금액이 20억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물품의 제조 및 용역 : 계약금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 100분의 30 계약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적용 A업체(제조) : 2,095,500,000원 × 30% B업체(공사) : 913,000,000원 × 50% C업체(용역) : 110,000,000원 × 50% ◎ 질의 선금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3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선금의무지급율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에 상기 예시의 설치조건부(제조,공사,용역 3개 업체의 분담이행방식 계약) 계약의 선금의무지급율 산정에 있어서 1안) 처럼 제조,공사,용역 3개 업체가 있어도 계약은 물품제조구매 1건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의무지급율도 총계약금을을 기준으로 물품의 제조 및 용역의 단일 지급율을 적용하는지? 2안) 처럼 지급요건 계약금액은 총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의무지급율은 분담금액에 따른 제조/공사/용역 지급율을 각각 적용하는지? 따라서, B업체(공사부분)가 신청한 48%는 1안)에 따라 30%만 의무지급해야 하는지 2안)에 따라 48% 모두 의무지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선금의 지급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4조 등의 규정을 따르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규정 제3항 각호에 해당되는 선금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제3항 각 호의 구분은 해당 계약이 공사계약인지 아니면 물품제조계약인지에 따라 구분한 것이지 그 계약의 구성 내용이나 분담 부분의 성격에 따라 분류한 것이 아니므로 계약의 구성 내용이나 분담 부분의 성격이 아닌 해당 계약이 어떤 계약인지에 따라 의무 지급비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2240047] 장기계속공사 최종 준공일이후 공기연장 가능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4-02-24 **질의내용** 1. 현황 1) 본 공사는 공공기간에서 턴기공사로 발주한 장기계속공사 입니다. 2) 계약기간 - 총 괄 : 2010. 04. 30 ~ 2013. 09. 30 - 금 차 : 2013. 03. 21 ~ 2013. 09. 30 3) 2012년부터 2013년 4월까지 시설물 안정성 확보에 관한 책임문제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하여 4월 설계변경 전 우선시공을 승인하였으며, 4) 계약상대자간에 공사비 부담주체에 대한 건설분쟁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1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중재법에 의한 중재로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2013년 7월 중재합의서를 작성하여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서를 8월에 제출하였습니다. 5) 그러고, 시공사는 준공기한인 2013년 09월 30일까지 건설분쟁이 발생한 공종뿐만 아니라, 건설분쟁가 연관없는 다른 주요공종도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게 되자, 발주처에게는 건설분쟁과 상관없이 계약사항이 미이행되자 시공사에 지체상금 부과를 통보하였습니다. 6) 그러나, 2014년 1월 중순에 중재신청에 따른 중재판정 결과가 나왔으며, 시설물 안정성 확보를 위한 설계변경이 발주처 지시사항으로 판정되어 계약액을 조정해야할 상황입니다. 7) 그러자 시공사는 현재까지 건설분쟁가 상관없는 공종도 완료하지 못하여 지체중임에도 중재판정 결과를 토대로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절대공기를 요구하며 아래와 같이 공기연장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절대공기 : 99일 - 변경계약기간 : 2013. 03. 21 ~ 2014. 01. 07(증 99일) 2. 질의사항 1) 시공사의 공기연장 요청대로 공기연장하여 변경계약이 타당한 것인지? 2) 계약기간까지 건설분쟁과 상관없이 계약이행을 하지 못하여 현재까지도 지체중인데 준공기한 이후에 공기연장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인지? 3) 다른 공종이 지연되어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못했으므로 건설분쟁과 상관없는 공종에 대해서 계약금액을 나누어 지체상금을 구분하여 부과할 수 있는지? 4) 건설분쟁과 상관없이 공사기간내에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못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건설분쟁결과와 상관없이 금차계약금액 전체에 대해 지체상금을 부과 가능한지? 5) 계약기간이 지났고 지체일수 산정중이므로 최종 지체상금 부과시 지체일수에서 시공사가 요청한 99일을 제외하고 지체부과하면 된는 것인지? * 이런 경우에 처음이라 방향을 잡을수가 없어 답답합니다. 처리방안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지체상금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서 정한 준공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규정 제1항에 의거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만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서 정한 준공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하였다면 해당 지체일 수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한 지체일 경우에는 해당 일수를 같은 규정 제3항 에 의거 지체일 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지체된 일수가 얼마인지를 검토하여 총 지체일 수에서 해당 일 수를 제회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2240048] 공동도급 사업장 선급금 청구에 관한건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2-24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 현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발주처로 하고 있으며, 3개사 공동도급현장입니다. 공사금액은 180억이며 당해년도 선금신청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질의요지 1. 선금 신청시 3개사 중 A사가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선금을 포기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30% 선급금 중 A사 지분에 해당하는 선금을 제외한 후 선금을 청구해야 하는지? 아니면 30% 청구 후 선금 포기한 금액을 나머지 공동도급사들이 각 지분율에 맞게 분배해서 신청을 해도 되는지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국민신문고)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공동계약방식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선금의 지급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선금을 신청할 때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며, 신청된 금액은 동 규정 제2항에 의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에서 선금을 원하지 않는 구성원이 있다면 선금지급 신청서상에 그 구성원의 해당 선금액이 기재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신청을 하지 않은 구성원을 제외하고 신청한 다른 구성원에 각각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때, 선금신청액 총액은 관련규정에 의한 선금신청 가능한 금액(계약금액에 대한 해당 선금지급율을 곱한 금액) 에서 선금을 신청하지 아니한 구성원의 해당 선금액을 공제한 금액만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명시규정은 없으나, 만약,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구성원의 해당 선금액을 공제하지 않고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구성원별 선금지급율이 각 구성원들의 출자비율과 다르게 되어 선금채권보증, 선금정산 및 반환 시 차질이 우려되는 등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신청하지 않은 구성원의 선금을 제외하고 신청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 FAX 042)472-2279(김은라), e-Mail : kobe1114@korea.kr로 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2240030] 선금지급관련 질의사항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2-24 **질의내용**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8조에 의거하여 선금을 지급할때, 선금지급조건에 의해 계약액의 부분지급 후 예산 상황을 감안하여 70% 이내로 추가 선금지급하고자 하면, 기 선금지급한 계약건건에 대해 2회이상 추가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국민신문고)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처의 계약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계약법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급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의무지급률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합니다.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34조제1항) 따라서, 선급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는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신청하면 2회이상 추가 지급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 FAX 042)472-2279(김은라), e-Mail : kobe1114@korea.kr로 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2240023] 실적증명서 오판에 따른 낙찰자 결정 취소 여부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유무효, 취소 / 입찰유무효, 취소 - **회신일자**: 2014-02-24 **질의내용** 1. 낙찰자의 실적이 발주건의 요구 실적 내용과 다른 경우 낙찰자 결정 취소가 가능한가요(붙임의 검토의견 참고) 2. 실적증명서 오판으로 인해 낙찰된 업체에서 발주처의 입찰자격을 부여받아 낙찰되었으므로 입찰은 정당하며, 낙찰 취소는 부당하다고 요구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 방법은? - 실적 검토 과정에서 실수로 적격 판정을 하였고, 낙찰자 결정 후 실적증명서가 잘못된 사실을 알고 낙찰자에게 통보하여 낙찰자 취소에 대해 얘기하였으나, 포기하지 않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자격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의하여 실적에 의한 제한 경쟁을 하는 경우에는 위 자격을 가지는 외에 발주기관이 공고한 실적을 보유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적"이라 함은 현재 발주하려는 계약과 계약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은 물론, 이와 유사하여 계약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 1건의 공사 또는 제조 등의 실적(장기계속공사 또는 제조 등에 있어서는 총공사 또는 제조 등의 실적)에 해당되는 금액 또는 규모(양)를 말하는 것입니다. 발주기관에 입찰자가 제출한 실적이 위 내용과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합니다. 무효입찰에 의한 낙찰 건이라면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취소처리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귀 질의 건이 실적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는 발주기관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2240017] 설계변경 적용에 대하여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2-24 **질의내용**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신설 철도터널 굴착공사의 내역이 토목분야는 세부내역으로, 기계 및 전기분야는 공사중 환기설비공사 1식, 공사중 급수설비공사 1식, 공사중배수설비공사 1식, 공사중전기설비공사 1식 으로 내역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터널공사 특성상 토목분야와 기계설비분야,전기설비분야로 분리되어 있으며 기계,전기분야 전문업체가 토목분야와 함께 공동도급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1식으로 되어있는 내역도 누락된 부분이 인정되면 설계 변경이 가능한지요? (예, 할증누락/철거누락등)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 되어 있는 경우로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은 1식으로 구성된 단가 중 변경되는 세부품목 또는 비목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인 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상의 당해 공종의 구성비목에 대한 변경내용을 비교하되, 동 산출서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가격 산정시 당해공종에 대한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구성비목으로 비교하여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세부물량이 누락되었거나 오류산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설계변경에 의하여 물량을 조정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계서가 아닌 ‘예정가격작성의 참고자료인 일위대가표 및 품셈적용상 오류(할증포함)의 사유’ 또는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의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2240018] 품의 할증중 철도터널 굴착공정의 기계/전기 할증율 적용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4-02-24 **질의내용**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신설 철도터널 굴착공사의 공사중기계 및 전기설비 공사를 시공하고 있습니다. 3. 당현장의 토목굴착 품의할증은 야간할증 25%, 장대할증 22.2%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4. 터널 굴착공사에 필요한 용수, 배수, 전기설비 공사의 품의 할증은 어느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나요? (기계,전기분야 전문업체가 토목분야와 함께 공동도급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우리 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해석을 그 업무로 하고 있는 바, 품셈적용 등 설계서 작성과 관련되는 사항은 우리청에서 직접 답변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표준품셈의 적용에 대한 사항은 동 기준의 관리기관인 국토교통부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설관리경제연구실), 031-910-0421 직접 문의하시면 보다 깊이 있는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2240053] 상호명 기입 형태에 따른 입찰 및 적격심사 이상 유무 판단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유무효, 취소 / 입찰유무효, 취소 - **회신일자**: 2014-02-24 **질의내용** 첨부파일 참조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한 입찰에서 미리 등록한 입찰 등록 사항 중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6의3호의 규정에 의거 무효의 입찰인 것이나, 동일한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을 한글 또는 한문 등 각 각 다른 언어로 표기, 등록한 것은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규정에서 정한 입찰무효 등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2240014] 대표자변경에 따른 입찰무효여부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유무효, 취소 / 입찰유무효, 취소 - **회신일자**: 2014-02-24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 대표자변경에 따른 입찰무효여부 문의를 드리려고합니다. 국가계약법 44조 6의3항에 따르면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라고 명기되어있는바 예를들어 상황 : 3월1일자로 대표자A에서 등기변경신청을 하여 3월5일자로 대표자B로 등기확정되어 대표자변경이 생겨 3월5일 변경신청완료함 1번 : 3월4일날 입찰일이 3월10일자 시설물공사를 투찰 즉 입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입찰무효에 해당하는지요? 2번 : 2월28일에 변경전 A대표자로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 제출하여 3월6일에 변경된 대표자B로 입찰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입찰무효에 해당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한 입찰에서 미리 등록한 입찰 등록 사항 중 대표자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6의3호의 규정에 의거 무효의 입찰인 것이나,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 입찰이 무효의 입찰인지 아닌지는 해당 입찰서 제출일(투찰일)과 등기부 등본상의 대표자 변경일 등을 검토하여 입찰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위 규정은 미리 등록한 입찰 등록 사항 중 대표자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에 대하여 무효의 입찰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 입찰서가 아닌 공동도급 표준협정서의 제출에 대한 것은 아니므로 해당 입찰이 입찰무효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면 미리 제출한 공동도급 표준협정서의 대표자는 추후 변경된 대표자로 변경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2240041] 가설사무실 관급 레미콘 반영 유무 재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4-02-24 **질의내용** 1. 레미콘 전량이 관급자재인 도로공사 현장임. 2. 콘크리트폐기물 물량내역서에 가설사무실 기초레미콘 포함. 3. 관급자재 물량내역서에 가설사무실 레미콘 미반영 첨부파일 -단가산출서:레미콘구입 및 운반비 별도계상 -단가설명서:이 단가는 가설건물의 기초에 타설되는 기초콘크리트 비용으로 콘크리트의 구입 및 타설비용 및 콘크리트 깨기 비용등이 포함된다. 제19조의5 제1항에 의거하여 가설사무실 기초 레미콘을 관급자재 물량내역서에 반영이 가능한지 유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관급자재란 발주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는 자재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만일 해당 공사계약에서 관급자재로 공급하기로 한 자재의 일부 수량이 관급자재 공급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하였다면 귀 질의 신청번호 1AA-1402-100067호로 답변드린 것과 같이 발주기관에 해당 수량을 공급계획에 반영하도록 요구(건의)하고 그 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받아 시공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2240037] 수의계약 시 1인 견적 가능한 경우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유무효, 취소 / 입찰유무효, 취소 - **회신일자**: 2014-02-2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하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단서조항을 통하여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시에, (단서조항에 따른 예외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 원가계산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한 경우 등에도 제30조에 따라서 2인 이상으로 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경우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습니다. 1인의 견적대상이 아닌 경우라면 원가계산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하였다 하여도 수의계약을 위하여 견적을 제출하는 자는 2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2240035] 장기계속계약(공공정보화사업)의 연차별 대금청구에 대한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4-02-24 **질의내용** 공공정보화사업으로 장기계속계약(3개년)에 따른 게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공동이행방식으로 3개사가 컨소시엄으로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조달청 계약서상으로는 총부기금액이 400원인 사업으로 컨소시엄지분 : A사 50%,B사 30%,C사 20% 년차별 금액: 1차년도 200원,2차년도 100원,3차년도 100원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 업무가 이루어 지는 부분은 전체(3년간)로는 지분율과 일치하나 연차별로 보면 지분율과는 상이합니다.(공동이행방식이나 년차별 업무수행진행은 컨소시엄사끼리 합의를 하였습니다.) **질의사항 고객사에 대금청구시 *예시1) 년차별로 지분율을 무조건 맞추어야하는지, *예시2)전체계약에 지분율을 맞추어 청구를 하면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예시1) 1차년도 200원 : A사 100원,B사 60원,C사 40원 2차년도 100원 : A사 50원,B사 30원,C사 20원 3차년도 100원 : A사 50원,B사 30원,C사 20원 -------------------------------------- 전체 400원 : A사 200원,B사 120원,C사 80원 예시2) 1차년도 200원 : A사 80원,B사 70원,C사 50원 2차년도 100원 : A사 70원,B사 20원,C사 10원 3차년도 100원 : A사 50원,B사 30원,C사 20원 -------------------------------------- 전체 400원 : A사 200원,B사 120원,C사 80원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동계약에 있어서 “공동이행방식”이라 함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 계약이 장기계속계약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계약의 이행과 준공은 각 차수별로 이루어지는 것인바. 각 구성원의 공동이행은 각 차수별로 출자비율에 맞도록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2240015] [계약예규]선금 수령가능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2-24 **질의내용** 당 현장은 내역입찰 및 최저가낙찰에 의해 계약된 관공사로서 아래와 같은 경우 선금신청 및 수령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공사입찰안내시 "공사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유의서"상에 산출내역의 제출은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명시되어 있음. 2. 이에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장 (선금의 지급 등) 제34조에 의거 선금을 신청코져 하는데 발주처에서는「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38조①항 2의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로서 공사도급계약서상 선금관련 조항 명시가 없어 선금지급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질의내용) 공사도급계약서에 선금관련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입찰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의 규정을 준용하여 입찰에 참여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금의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한지를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선금의 지급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 기준」(이하 집행기준) 제10장의 규정에 따라 하는 것으로, 동 선금지급의 목적은 국가기관과 체결한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자금지원 성격으로 선금지급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발주기관은 예산사정 등 선금지급이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조건에 선금지급에 관한 내용이 없다 하여도 선금지급이 가능한 예산이 있다면 사후적으로 선금지급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집행기준 제10장에서 요구하는 선금지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 선금지급 신청을 한다면 선금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짐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2240007] 하자보수보증금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인 계약금액을 준공금액으로 해석해야 있는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4-02-24 **질의내용** - 하자보수보증금 기준금액에 관한 근거조항 - 발주자 계약규정시행세칙 제87조 제3항 : 계약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로 하여야 한다." 용역계약 일반계약조건 : 제59조(하자보수보증금) 계약상대자는 제58조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100분의 2)과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발주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 제34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62조 및 시행규칙 제72조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 질문 - 여기에서 발주자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87조 제3항에서 명시한 “계약금액”에 대한 법률해석이 필요합니다. 본 용역계약은 최초계약금액은 용역수행기간중 계약금액 변경으로 변경계약 체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준공정산시에는 가장 최근 변경된 계약금액에서 일부 금액이 감액되어 준공금액이 결정됩니다. 이때 하자보증금 산정 기준금액을 가장 최근 변경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준공시 발주자에 의하여 일부 감액된 최종 준공금액으로 해야 하는지? 즉, 최종준공금액도 조정된 계약금액으로 봐야 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 합니다. 우리 청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계약의 경우에 적용하는「국가계약법령」과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각종 계약예규에 국한하여 질의회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특정기관이 자체 기관 실정에 적합하게 적용하고자 제정한 발주자의 계약규정인 자체기관의 시행세칙 내용에 대한 '법률 해석'은 발주기관이 직접 하여야 합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2250054] 건설공사 잔여공사 대비 선급금 신청기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2-25 **질의내용** 일반적으로 선금신청은 7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사계약금액 100억이상의 경우 30% 까지 신청가능하며 20~100억의 경우 40%까지 선금신청이 가능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 건설공사 현장에서 도급계약금액이 500억, 기성잔여액이 70억 이라 한다면 최대 30%까지 신청이 가능한지 40%까지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계약예규「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선금지급 범위는 당초의 계약금액을 기준하여 일정비율(70% 등)을 지급하는 것이나, 기성대가 지급 이후에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잔여공사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짐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2250056] 계약특수조건과 상이한 내역에 대한 증액계약변경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2-25 **질의내용** 당 현장은 국가계약법에 의거 하여 체결된 계약으로 시행중인 공사입니다. 1. 현황 계약방식 : 최저가 낙찰제, 내역입찰 방식 2. 배경설명 계약특수조건에 따르면 1. 3D모델링을 통한 설계검토 와 2. NAS(공정관리)실시 하도록 명시됨. 하지만 도급내역서상 3D모델링과 NAS(공정관리) 항목은 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3. 질의내용 내역입찰공사인 당해공사의 도급계약내역에는 명기되어 있지 않으나 위와 같이 계약특수조건에 명기되어 당사가 해당 용역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 해당 용역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증액계약변경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의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설계변경),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의 규정에 해당되어야 가능한 것으로, 귀 질의의 계약특수조건 내용이 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에 반영되지 아니한 내용이라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곤란 할 것이며, 특수조건의 시공내용이 당초의 입찰공고내용에 있었다면 이는 입찰금액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또한 곤란한 것으로 여겨지나, 계약금액의 조정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입찰공고내용, 설계서, 계약조건, 현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2250049] 계약특수조건과 상이한 내역에 대한 증액계약변경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2-25 **질의내용** 당 현장은 국가계약법에 의거 하여 체결된 계약으로 시행중인 공사입니다. 1. 현황 계약방식 : 최저가 낙찰제, 내역입찰 방식 2. 배경설명 계약특수조건에 따르면 1. 3D모델링을 통한 설계검토 와 2. NAS(공정관리)실시 하도록 명시됨. 하지만 도급내역서상 3D모델링과 NAS(공정관리) 항목은 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3. 질의내용 내역입찰공사인 당해공사의 도급계약내역에는 명기되어 있지 않으나 위와 같이 계약특수조건에 명기되어 당사가 해당 용역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 해당 용역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증액계약변경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오류, 누락 등이 있을 경우에는 같은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만일 설계서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이 계약조건에만 명시되어 있고 설계서에는 누락되어 있다면 해당 사실을 확인, 보완하는 설계변경을 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는 해당 사항이 설계서에서 명시되어야 할 사항이 누락된 것인지 또는 설계서대로 시공하려면 당연히 이행하여야 하는 계약사항인지 등을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2250047] 질의합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 **회신일자**: 2014-02-25 **질의내용**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공고시 공고서외 “조달 및 지원계획”이라 하여 사업개요등이 설명되고 “기자재제작 및 구매사양서”가 첨부되어 입찰공고되었습니다. 동 “조달 및 지원계획”에는 “00진흥원 협의후 납품물품 최종확정하여 구매”라 되어 있었고, 그 하단에 “납품하는 물품검토후 적합하지 않을 경우 전체낙찰취소, 상위사양의 제품을 제안하는 것은 가능하며 상위 사양여부에 대해서 00진흥원에서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확인예정”이라 되어 있었습니다. <질의 1> 입찰에 의한 계약이란 입찰공고의 내용이 본계약에 그대로 편입되는 편무계약으로서 동 공고의 내용이 국가계약법령에 위반하는 내용이 있거나 계약상대자에게 불공정한 것을 강요하는 불공정한 문언(행위)이 있다면 그 문언(행위)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 그 부분은 무효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 것인지요? <질의 2> 수요기관에서 위 조달 및 지원계획상 “00진흥원 협의후 납품물품 최종확정”을 이유로 입찰공고서에 전혀 명시된 적이 없는 시연회를 계약전 낙찰자의 비용부담으로 먼저 구매하여 행하라고 강요하는 행위는 불공정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이는데 맞는 것인지요? <질의 3> 시연회라 함은 사실상 계약후 납품의 이행과정에서 있는 검사와 동일한 것인데 본계약도 체결전 낙찰자 지위에 있는 자에게 수요기관에서 검사에 임하라고 강요를 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불공정행위가 되는 것이 아닌지요? 만일 적법하다면 국가계약법령 어느 규정에 의해 적법한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4> 수요기관의 우월적인 강박에 계약상대자는 결국 15개 품목의 샘플을 구매하여 시연회를 행한 결과 3개품목이 불합격되자, 수요기관에서는 조달 및 지원계획상 명시된 “납품하는 물품검토후 적합하지 않을 경우 전체낙찰취소”라는 문언에 의해 일방적으로 낙찰자를 취소하겠다고 협박하는데, 과연 적법한 것인지요? 이 역시 적법한 것이라면 국가계약법령 어느 규정에 의해 적법한 것인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5> 동 조달 및 지원계획에는 “상위사양의 제품을 제안하는 것은 가능하며 상위 사양여부에 대해서 00진흥원에서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확인예정”이라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연회중 불합격한 3개품목에 대해 상위사양의 제품에 대하여 제안의 기회조차를 계약상대자(낙찰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바로 낙찰자 취소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박부터 하는데, 과연 적법한 조치로 볼 수 있는 것인지요? 불공정행위가 되는 것이 아닌지요? 만일 적법한 것이라면 국가계약법령 어느 규정에 의해 적법한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이 보기에 위와 같은 행위들은 명백한 수요기관의 불공정행위라 보입니다. 위 질의 5가지의 행위가 국가계약법령상 수요기관의 적법한 행위로 볼 수 있는 것인지,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해 귀 조달청에서 각각의 질의에 대해 나누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 사례와 같은 수요기관의 불공정한 행위가 있을때 시정의 조치를 구하고 낙찰자나 계약상대자가 부당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달청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원시스템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 올림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1> 입찰에 의한 계약이란 입찰공고의 내용이 본계약에 그대로 편입되는 편무계약으로서 동 공고의 내용이 국가계약법령에 위반하는 내용이 있거나 계약상대자에게 불공정한 것을 강요하는 불공정한 문언(행위)이 있다면 그 문언(행위)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 그 부분은 무효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 것인지요?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귀 질의와 같이 국가계약법령에 위반하는 내용이 있거나 계약상대자에게 불공정한 것을 강요하는 불공정한 문언(행위)이 있다하여 동 내용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 내용에 귀 질의내용(무효로 여겨지거나 불공정한 행위로 보이는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한 시정 등의 의견을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것이나 발주기관이 당초의 입찰공고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당초의 입찰공고 내용에 따라 입찰(입찰참가 포함) 및 계약체결 된다면 동 입찰공고 내용 및 계약문서의 내용대로 입찰절차 진행 및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입찰집행 이후에 입찰공고 내용과 달리하여 입찰결과를 집행할 수는 없는 것인바, 입찰공고 내용에 중대한 오류(귀 질의내용을 무효임을 인정하는 경우 등)가 있음을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입찰절차를 취소하고 당초의 입찰공고 내용을 바르게 정정하여 새로이 입찰을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 2> 수요기관에서 위 조달 및 지원계획상 “00진흥원 협의후 납품물품 최종확정”을 이유로 입찰공고서에 전혀 명시된 적이 없는 시연회를 계약전 낙찰자의 비용부담으로 먼저 구매하여 행하라고 강요하는 행위는 불공정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이는데 맞는 것인지요? [답변내용]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내용을 계약체결전에 계약대상자(낙찰자)에게 이행을 요청할 수 있는 국가계약법령상의 규정은 없는 바, 이러한 부당한 이행요구는 계약상대자가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 3> 시연회라 함은 사실상 계약후 납품의 이행과정에서 있는 검사와 동일한 것인데 본계약도 체결전 낙찰자 지위에 있는 자에게 수요기관에서 검사에 임하라고 강요를 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불공정행위가 되는 것이 아닌지요? 만일 적법하다면 국가계약법령 어느 규정에 의해 적법한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계약대상자(낙찰자)에게 입찰공고에 없는 내용(시연회)을 계약체결 전에 이행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국가계약법령상에 없으므로 이행을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질의 4> 수요기관의 우월적인 강박에 계약상대자는 결국 15개 품목의 샘플을 구매하여 시연회를 행한 결과 3개품목이 불합격되자, 수요기관에서는 조달 및 지원계획상 명시된 “납품하는 물품검토후 적합하지 않을 경우 전체낙찰취소”라는 문언에 의해 일방적으로 낙찰자를 취소하겠다고 협박하는데, 과연 적법한 것인지요? 이 역시 적법한 것이라면 국가계약법령 어느 규정에 의해 적법한 것인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귀 질의의 입찰공고 [조달 및 지원계획]에 “납품하는 물품 검토후 적합하지 않을 경우 전체낙찰취소”라고 되어 있다면 동 입찰공고 내용에 따라 ‘전체낙찰취소’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곤란(국가계약법령에 동 내용의 불법여부가 규정되지 아니함)한 것으로 여겨지는 바, 국가기관의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은 당해 입찰공고에서 공고한 내용에 따라 처리되기 때문이며 입찰공고 내용이 국가계약법령에 위배된다 하여도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하기 전까지는 동 입찰공고 내용에 따라 집행되어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질의 5> 동 조달 및 지원계획에는 “상위사양의 제품을 제안하는 것은 가능하며 상위 사양여부에 대해서 00진흥원에서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확인예정”이라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연회중 불합격한 3개품목에 대해 상위사양의 제품에 대하여 제안의 기회조차를 계약상대자(낙찰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바로 낙찰자 취소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박부터 하는데, 과연 적법한 조치로 볼 수 있는 것인지요? 불공정행위가 되는 것이 아닌지요? 만일 적법한 것이라면 국가계약법령 어느 규정에 의해 적법한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입찰공고서의 “조달 및 지원계획”에 “00진흥원 협의후 납품물품 최종확정하여 구매”라 한 내용이 귀 질의의 불합격품 3개 품목에 대하여 “00진흥원”과 협의후 납품여부를 최종 확정하여야 하는 내용이라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낙찰자 취소 조치를 하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질의> 또한, 위 사례와 같은 수요기관의 불공정한 행위가 있을때 시정의 조치를 구하고 낙찰자나 계약상대자가 부당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달청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원시스템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본 국민신문고의 질의회신 업무(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내용은 국가계약법령의 해석에 국한하여 기획재정부로부터 그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조달청 지원시스템 등 특정기관의 지원시스템에 대하여는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알려 드리며 참고로, 귀 질의내용의 전반적인 처리는 발주기관의 입찰공고문 내용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것으로 이는 입찰공고문을 작성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처리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여겨짐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2250020]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된 사항중 수식의 오류에 의한 누락금액에 대하여 해당차수 준공이 되기전 계약금액 재조정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2-25 **질의내용** 국가 (국방부 시설본부) 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건이며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 낙찰계약입니다. 총차 계약금액은 468.9억원 입니다. 차수별 계약공사이며, 현재 1차수 공사가 완료 되었고, 2차수 공사 (2013. 6. 17 ~ 2014. 3. 31) 가 진행중입니다. 2차수 공사 기간중, 설계변경 과정에서 엑셀화일로 작성된 내역의 수식오류로 인하여 금액이 현저하게 잘못반영된 것이 변경계약후에 발견되었읍니다. 즉, 해당 공종의 자재에 대한 수량과 단가는 적절히 반영되었으나 내역작성 수식의 오류로 인해 해당 노무비가 미반영되어 설계 변경 계약 (2차수 공사 1차 설계변경) 이 완료 (2013. 11. 12) 되었습니다. 이에 2차수 공사 계약 완료 (2014. 3. 31) 전, 상기 오류에 의한 노무비 미반영분을 반영코자 변경계약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규의 [ 조달청 유권해석 사례집], 항목 "14. 설계변경후 계약금액 재조정 가능여부" (법무지원팀-2242, 2005-12-27)의 질의회신 사례가 1. 당사의 사례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계약금액 조정 (설계변경) 가능한지 ? 2. 기타 적용가능한 다른 사례가 있는지 ? 질의코자 합니다. 당사의 의견으로는 조달청 기 유권사례 (법무지원팀-2242, 2005-12-27) 가 적용가능할 것으로 판단 되나, 오래전(2005년도) 질의회신 결과이므로 최근의 해석사례를 재조사하라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질의를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한 후 동 조정금액에 대하여 다시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당초 설계변경 및 그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과정에서 물량 또는 단가산정에 명백한 착오 또는 오류가 발생한 경우라면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이를 바르게 재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당해 계약이 준공(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차수별 준공을 말함)되어 준공대가지급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는 조정이 어려울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 및 단가 재조정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규정, 설계서, 그 사실관계 및 당초 설계변경당시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조치할 사항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2250030] 2006년 12월 29일 이전 입찰공고 계약분의 건강 및 연금보험료 사후정산제도 적용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2-25 **질의내용** [공사명: 남원-곡성(오산-겸면포함) 도로건설공사]로 익산지방국토관리청(현,국토교통부)과 2005년 12월 23일 최초계약체결한 사업으로써 2005년~2007년까지는 매년 차수별로 계약, 2008년부터 현재까지 계속비사업으로 계약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공사 이력] - 공사명: 남원-곡성(오산-겸면포함) 도로건설공사 - 계약년월일 :2005년 12월 23일 - 착공년월일 : 2005년 12월 26일 - 준공예정일 : 2014년 12월 26일 공사원가에 국민 연금보험료 및 건강보험료로 계상된 금액이 사후정산제도의 범위에 포함이 되는지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국민신문고)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료 정산대상 및 방법관련 적용례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부칙(시행일 2008년 11월 1일) 제4조에 따라 2006년도 12월29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분부터 적용합니다. 귀 경우가 2006년 12월 29일 이전에 입찰공고한 건이라면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등은 정산대상이 아니며, 다만, 공사이행 중 사후정산에 대하여 별도로 추가 약정한 바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별도 약정한 바가 없는 경우라면 정산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 FAX 042)472-2279(김은라), e-Mail : kobe1114@korea.kr로 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2250032] 경유세율 인상분의 지급후 잔액이 정산반납 대상 유무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4-02-25 **질의내용** 질의내용 - 2005.12월 남원-곡성(오산-겸면포함) 도로건설공사 계약체결후 2006년 경유세율 인상으로 인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경유세 인상분을 공제한후 계약변경을 하였습니다. - 그후 일부금액을 협력업체 및 장비 업자에게 지급하고 실질적인 장비 단가인상 요구등으로 경유세 수령을 거부하여 지급하지 못하고 지급 잔액이 남아있어 지급하지 못한 금액을 준공시 정산 하여야 하는지, 정산을 한다면 지급한 금액만 물가변동비에서 공제 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 아니면 경유세 인상분은 정산대상이 아니니 전액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물가변동비는 경유세 전액을 공제하는지 질의합니다. 현장의견 -경유세 부분도 당연히 계약자에게 최종 지급 되어야할 금액입니다. 그러나 일부 의견으로 경유세를 협력업체등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잔여금액이 남아있다면 발주처에 반납하고 물가변동비에서는 경유세 인상분 전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전혀 동의할수 없으며 이는 곧 경유세를 업체에게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자에게 당연히 지급 되어야할 잔여분에 대하여 계약자가 손해를 보아야 한다는 결론인바 전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 생각됩니다. 여러 의견들이 분분하여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경유세 인상에 의하여 산출된 증액금액은 해당 건설기계의 물량이 감소될 경우 그 감소물량(건설기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것이나 건설기계의 물량이 감소되지 않을 경우 정산하지 않습니다. 경유소비량은 공사예정표상의 공사 진행이나 건설기계의 투입상황 등에 의해서도 확인이 가능할 것인바 그 소비량에 따라 인상된 경유대금(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을 지급(정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도급부분의 대가 지급의 경우에도 같습니다.(이 경우 공사 진행이나 건설기계의 투입상황에 대한 증빙방법은 당사자간에 처리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당해공사 준공대가 지급 시에는 경유세인상분의 감액(해당 건설기계의 물량이 감소될 경우)사유가 없다면 지급되지 아니한 (인상분)잔존금액은 전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지급이후 건설기계의 투입에 따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2250041] 협상에의한 계약관련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유무효, 취소 / 입찰유무효, 취소 - **회신일자**: 2014-02-25 **질의내용** 고생이많으십니다. 국가계약법에의거 협상에의한 계약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1.제안서 접수 시간을 09:00~17:00까지 접수 한다고 공고 하였으나, 업체에서 여러가지 이유로인해 17:01 분에 도착(접수)를 하였다면 인정(접수)을 해줘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또, 제안서를 2개 업체에서 제출 하였으나, 제안서 심사 당일(평가위원회) 1곳의 업체가 참여를 하지 못했다면 유찰이 된것인가요? 3.아니면 나머지1개 업체를 심사(평가)해서 일정점수 이상이 되었으면 나머지 업체와 계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제안서를 접수할 때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안서 접수 시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면 해당 제안서는 접수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 어떤 제안서를 접수할 것인지 아닌지는 그 제안서의 접수 시간 등을 검토하여 해당 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제안서 심사 당일 참여하지 못하였을 경우 유찰인지 아닌지는 입찰공고 등에서 심사당일 참여하지 않은 업체는 어떻게 처리하기로 하였는지에 따라 유찰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입찰 공고 등에서 심사당일 참여하지 않은 업체는 무효의 입찰로 하기로 하였다면 2개의 입찰참여자 중 1개 업체만 유효한 입찰이므로 해당 입찰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2250038] 특수한 성능 등의 물품구매계약 관련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4-02-25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의3(특수한 성능 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물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해당 물품구매에서 특수한 성능이 일부만 포함되어 특수한 성능 등을 갖는 물품에 대하여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물품구매의 전체 설계금액 대비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협약'에서의 협약금액 비율([협약금액]/[해당물품 설계금액]x100)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예, 30%이하 또는 적정한 상한비율이 있는지 여부 등) (2)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한 업체가 해당 물품구매 입찰 참여에 제한사항이 있는지 여부(예, 갑이 A업체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협약'하였고 특수한 성능이 포함된 해당 물품구매에 대하여 갑이 일찰공고를 하였고 A,B,C등이 그 입찰에 참여)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려는 물품구매계약에서 특수한 성능 등이 일부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특수한 성능 등을 규격서(시방서)에 반영하고자 한다면 발주기관은 규격서 작성단계에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공고전에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이며, 협약을 체결할 때 협약금액은 그 규정 별지 제3호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제3조에서 명시한 것과 같이 특수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그 금액에 대한 제한규정은 별도로 정한 것이 없으며, 협약을 체결한 업체의 해당 입찰의 참여에 대하여도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2250025]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합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2-25 **질의내용** 질의내용은 침조자료로 대체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설계누락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설계서 및 설계자의 의견, 현장상태 및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가 확인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등의 검토를 통하여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인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2250006] 설계금액의 정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4-02-25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계약관련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를 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추정가격, 예정가격, 고시금액 등이 규정되어 있으나, 설계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정가격 : 부가세+관급자재비 제외 금액) 이에 실무차원의 계약업무에서는 설계금액과 추정가격, 예정가격 등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설계금액을 예정가격으로 봐야 하는지, 추정가격으로 봐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는 ‘설계금액’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된 내용이 없는 바, 설계금액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발주기관이 당해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설계업체에 설계를 의뢰하는 경우, 설계업체가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당해 공사의 산출내역서를 설계금액 또는 설계예산이라 칭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2250015] 추가공사분에 대한 계약체결 방법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4-02-25 **질의내용** <질의 배경> ㅇ 2013년 옥도항 여객선 접안시설 정비공사를 단년도 사업으로 추진함 ㅇ 2013년 12월 설계서와 공사현장의 실정이 상이하여 설계변경을 검토한 결과 설계변경 검토 결과 해저 연약지반의 개량을 위하여 추가적인 사석 투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145백만원의 추가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됨 ㅇ 2013년도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현장실정을 감안하여 2013년 12월 5일에 공사를 중지하고, 설계변경을 검토한 결과 필요한 추가예산 대비 잔여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2013년도 잔여예산을 반영하여 설계변경을 실시하고, 2013년도 공사를 이월함 * 필요예산 : 145백만원, 잔여예산 : 48백만원, 부족예산 : 97백만원 ㅇ 2013년도 공사를 완료하기 위하여 2014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나, 2014년도 공사 (금차공사)가 2013년도 공사(전차공사)와 시간적.공간적으로 중첩되어 2013년 공사의 시공자와 하자책임 불분명에 따른 수의계약 또는 설계변경을 통해 수행하고자 함 <질의 사항> ㅇ 상기와 같이 단년도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현장 실정에 따른 설계변경을 위한 추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당초 예정되었던 회계년도를 넘겨 다음 년도에 추가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전차공사와 금차공사가 시간적.공간적으로 중첩된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설계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여부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과 공사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 경우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제2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며 설계변경은 당해계약건의 계약이행이 종료되기 이전에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가 당해연도의 공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다음연도의 공사를 신규계약 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2호의 어느 ‘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 수의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2250013] 안전시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자재의 손료적용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2-25 **질의내용** 개요 1. 당현장은 관공사(LH) 발주한 턴키공사 현장입니다. 2. 현재 현장에서 안전시설물의 신속한 설치 해체를 위하여 안전시설물 전문 설치 해체 외주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3. 외주업체와의 계약시 안전시설물 설치 및 해체에 대한 설계기준(일위대가 및 다수 품목에 대한 기준단가(물가정보지기준))이 존재하지 않음으로 5개사의 견적을 통한 최저가 입착을 시행하였습니다. 4. 외주업체의 견적 및 입찰시 안전시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자재비, 노무비를 별도로 견적하였으며, 소요되는 자재는 현장에 내에서 재사용 하는 조건으로 견적하고 이를 토대로 입찰하여 계약하였습니다. 질의 1. 위의 내용에 대한 감리단과 시공사간의 이견차가 있습니다. 2. 감리단 주장 - 안전시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자재는 현장내에서 재사용이 되고 있음으로 자재에 대한 손료를 적용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라는 주장 3. 시공사 주장 -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신(산안(건안) 68307-10027,2002.01.24)상 안전시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자재의 구입에 대하여는 '노동부고시 제 2001-22호, 2001.01.24'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적정한 안전시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자재의 경우 재료의 손료개념이 아닌 재료에 대한 전액을 인정하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 또한 안전시설물 설치 및 해체 외주업체가 현장에서 안전시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자재를 재사용하고 있는것은 사실이나, 현재 안전시설물 설치에 대한 설계기준(일위대가 및 다수 품목에 대한 기준단가)이 존재하지 않음으로 견적을 통한 입찰을 시행 하였고, 견적시 자재의 재사용에 대하여 감안하여 견적하고 이를 토대로 입찰하여 계약하였음으로 이미 재사용 되는 자재의 손료(외주업체 자재 재사용에 대한 비용절감)은 반영되어 있는것 이므로 자재의 손료적용은 부당하는 주장. 4. 위에 사항에 있어 감리단과 시공사간의 이견차가 있습니다. - 안전시설물 설치에 대한 명확한 설계기준이 존재하지 않음으로 견적을 통한 입찰을 시행하였으며, 견적시 자재의 재사용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견적후, 최저가 입찰을 통한 계약을 하였다면 현장내에서 안전시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재사용 자재에 대하여 손료를 적용함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9조제3항 제14호의 규정에 따라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으로 동 비용의 산정에 있어 ‘손료적용‘ 여부 및 방법 등은 국가계약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내용이 없는바, 귀 질의 건의 처리는 질의서에 기술한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신(산안(건안) 68307-10027,2002.01.24)의 내용(안전시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자재의 구입에 대하여는 '노동부고시 제 2001-22호, 2001.01.24'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적정한 안전시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자재의 경우 재료의 손료개념이 아닌 재료에 대한 전액을 인정하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짐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2260040]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공고 기간 관련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4-02-26 **질의내용** 대한적십자사는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2010년부터 국가계약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5항제1호에 따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의 긴급공고는 10일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행정부 고시 제2013-36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에 따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의 긴급공고 기간을 추정가격에 따라 20일~30일까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이전에 따른 전산시스템 이전 등 긴급한 사안에 대한 입찰을 추진함에 있어, 국가계약법 시행령에서 정한 긴급공고 기간인 10일을 적용해도 되는지, 관련 지침에서 정한 기간을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입찰을 실시함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인 경우 중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사업이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안전행정부 고시)」에 규정된 적용범위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①법제도 개정, 재해재난 등으로 긴급하게 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경우 ②긴급공고를 하지 않을 경우 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③ 정보시스템감리 또는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동 지침 제27조에 따라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전 까지 공고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유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공고기간은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인 경우에는 20일, 추정가격이 10억원이상 40억원 미만인 경우 25일, 40억원 이상인 경우 30일로 공고기간을 정하도록 동 지침 제27조 제3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지침에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여부는 안전행정부(전자정부정책과), 02-2100-3525)에 문의하여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질의·사례】로 추가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070)4056-7249 장준선, e-Mail : jjson@korea.kr) --- ## [1402260060] 장기계속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적용 관련 - **분류**: - - **회신일자**: 2014-02-26 **질의내용** * 현재상황 * => 총 공사금액이 46억이고 공사기간은 착공후 990일(2012.03.28~2014.12.12) 인 장기계속공사 현장임. 1차분 : 9억, 공사기간 270일(확정), 착공일 2012.03.28, 1차준공일 2012.12.22, 준공완료, 동절기 중지 총 공사기간(990일)변경안함. 동절기 공사중지기간 미반영(2012.03.28 ~ 2014.12.12) 2차분 : 16억, 공사기간 300일(확정), 착공일 2013.02.18, 2차준공일 2013.12.14, 준공완료, 동절기 중지 총 공사기간(990일)변경안함. 동절기 공사중지기간 미반영(2012.03.28 ~ 2014.12.12) 3차분 : 16억, 공사기간 240일(미정), 착공예정일 2014.03.01, 3차준공예정일 2014.10.27, 계약예정 총 공사기간(990일)변경안함. 동절기 공사중지기간 반영예정(2012.03.28 ~ 2015.04.12) 4차분 : 5억, 공사기간 180일(미정), 착공예정일 2015년이후 위와 같이 2차분 까지 준공이 된 상황이며 4차분 공사는 시운전(180일)으로 인해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상황에서 3차분 공사건으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하여 3억이 증가되었고 당장 시행해야 후속공정이 이루어 지는 관계로 3차분 계약금액(16억)은 증액변경없이(기계약된 수량을 조정한후 추가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예정)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 입니다. 허나 신규공사건으로 인해 약 60일의 공기연장이 불가필 할것으로 판단되어 3차분에 대해 60일의 공기연장을 협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경우 증액으로 인한 공기연장(60일)을 요청하려고 할 경우 3차분에 반영을 하는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장차분인 4차분에 반영을 하는것이 타당한지 질의 합니다. A설) 3차분 계약금액인 16억이 변경이 없으니 3차분 공기 연장(60일)은 불가능하나, 3차분에 시공하려던 일부 계약금액(3억)이 4차분으로 미뤄진 상황이니 전체공사기간은 변경가능하며(990일+60일=1050일) 이공기 연장은 장차분인 4차분에서 반영하는것이 타당하다. B설) 3차분 계약금액이 16억으로 변동이 없더라도 신규공종이 발생된 것이며, 기존계약내역의 3억과 신규공종의 3억은 공사난이도가 상이하므로 3차분의 공기연장이 가능하며, 3차분에서 발생된 설계변경사항으로 장차분인 4차분의 공기연장은 안된다. 된다면 1차분과 2차분의 설계변경 증액이 발생된 사유로 인해 3차분이나 4차분의 공기연장이 가능하단 얘기와 같다. A설과 B설 중 어느것이 타당한지요?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공사 중지기간)되었을 경우 및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장기계속공사에서는 각 차수별로 체결한 (차수별)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연장기간이 전체계약기간에 합산되어지는 것이나 당해 차수에서 연장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차수에 포함하여 연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당해 차수에서 설계가 변경되어 3억이 증가되었다면 그 변경내용을 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의 추가가 필요한 경우 당해 차수 계약기간의 연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변경내용을 다음차수에서 시공할 부분은 다음차수의 계약기간에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2260042] 물가변동으로 인한 감액(D/S) 조정 시 적용대가 산정방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4-02-26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물가변동 감액 적용대가 범위를 알고싶어서 질의드립니다. 1. 물가변동 현황 가. 계약종류 : 물품 단가계약(ex 난연성 전력케이블) 나. 조정기준일 : 2013년 11월 1일 다. 조정통보(신청)일 : 2014년 2월 25일 2. 질의사항 위 상황에서 조정기준일과 조정통보일 사이에 기 납품된 물량에 대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단가를 적용하여 기 지급된 대가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국민신문고)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감액조정할 경우에는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70조의5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시행령」제64조 제1항 또는 제6항의 감액조정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계약금액을 감액 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 조정통보 전에 지급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게 감액조정 통보 후에 지급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 또는 개산급으로 지급한 기성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합니다.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70조의5제7항) 따라서, 귀경우가 조정 통보 전에 기성대가(준공대가)를 지급하였다면 이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 FAX 042)472-2279(김은라), e-Mail : kobe1114@korea.kr로 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2260044] 도시계획시설변경 용역 발주 관련 입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4-02-26 **질의내용** ■ 개요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된 기관입니다. 기관 부지내 도로를 관에서 매입을 하여 대지면적과 경계과 바뀐 현황입니다. ■ 질의내용 대지내 건물 신축 사업으로 인해 설계발주를 진행중입니다. 기관 대지면적과 경계가 변경된 관계로 도시계획입안을 준비중인데, 추정 용역비는 1억5천만원 가량 됩니다. (설계비는 14억 가량) 설계용역과 같이 통합발주로 진행해도 괜찮을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식기반사업중 수 개의 전문분야가 요구되는 복합사업에 입찰참가자가 공동으로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하도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자격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발주대상 사업에서 입찰참가자격 요건이 각각 다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쟁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동계약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애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발주기관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2260025] 사고이월후 공기연장이 가능한지요?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4-02-26 **질의내용** 1. 당현장 3차수 공사진행(2013년 3월 20일~12월 25일)중 안전사고가 발생(11월17일)하여 후속조치 후 발주처로 부터 안전사고 및 동절기 기간관련하여 공사중지(12월 18일)명령을 받았으며, 잔여예산은 사고이월한 상태입니다. 2. 당초 우기철관련하여 공기연장 일수를 발주와 2013년 8월부터 협의중이었으며, 3. 남은예산을 사고이월 한 후 공기연장(공사기간조정)을 실시할수있는지 질의 요청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의 계약기간 연장은 당해계약의 예산성격(사고이월 등)과 관계없이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제25조제3항 각호의 1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 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2260052] 설계도면과 내역서불일치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2-26 **질의내용**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총액 입찰공사 입니다. 질의사항 1. 도면상 F-CV 150sq 1가닥으로 표기되어 있고, 내역서에는 F-CV 50sq 4가닥으로 산출 되었읍니다, 실제 필요한 규격은 F-CV 150sq 4가닥으로 설계변경 가능 여부? 2. 도면에는 표기되어 잇으나 내역에는 반영되지 않았을시 설계변경 가능 여부? 3. 도면에는 전기실에서 18층 분전반에 공급하게 되어있으나, 내역서에는 15층 분전반에서 공급하게 산출되어 있음,그러나 15층 분전반은 18층 분전반에 공급할수 없어서(용량부족등) 도면되로 전기실에서 공급하여야 하는데 설계변경 가능 여부? 4. 도면에는 8가닥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내역은 4가닥으로 산출되었을시 설계변경 가능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간에 상호 모순, 오류 등이 있을 경우에는 같은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만일 위 규정에서 정한 설계서가 서로 불일치하는 등 설계서간에 상호 모순이 있거나 설계서에 오류가 있다면 위 제19조의2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설계서를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2260013] 단가산출근거에 누락된 자재비및 자재설치비는 설계변경 가능한가요?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2-26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할 내용은 총액입찰공사로서 U형측구시공관계에서 수량산출서와 도면에는 스틸그레이팅을 설치하도록 기재가 되어있으나 내역서의 단가산출근거에는 스틸그레이팅 구입및 설치에 대한 부분이 누락이 되어있습니다. 당초 설계당시에 스틸그레이팅 미설치로 설계가 이루어졌으나 심의 과정에서 스틸그레이팅 설치로 바뀌면서 도면과 수량산출서는 수정이 이루어졌으나 단가산출근거는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은채 발주가 된것으로 보입니다. 금번에 U형측구를 시공을 하게 되는데 단가산출근거상에 누락이 된 스틸그레이팅 구입 및 설치에 대한 내역을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오류, 누락 등이 있을 경우에는 같은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위 규정에서 정한 설계서나 계약문서가 아닌 단가산출서 등에서 누락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해당 사항이 위 규정에서 정한 설계서에서 누락된 것인지 아니면 설계서나 계약문서가 아닌 다른 서류에서 누락된 것인지 등을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2260006]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 범위 - **분류**: - - **회신일자**: 2014-02-26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 현장은 강원도 강릉에 있는 건축현장으로 토공사 및 파일항타공사 중 2.06~19일(14일간)까지 누계적설량 212.9cm(기상청 자료)의 눈이 내렸습니다. 이에 11일간 공사중단을 하였으며, 눈이 그친후 현장내에 제설중장비(백호우,덤프)를 투입하여 조기 공사진행을 위해 제설작업을 하였습니다. 또한 당 현장은 파일항타장비(1식)를 기간임대하여 파일항타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상황에서 금번 폭설로 11일동안 공사중단하여 파일항타장비(1식) 임대비가 증가하는 등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질문) 1. 공사중단 기간인 11일의 공기연장 여부? 2. 현장내에 투입된 제설중장비(백호우,덤프) 실투입비의 발주처 부담 여부? 3. 공사중단 기간인 11일 동안의 파일항타장비(1식) 실투입 임대비 발주처 부담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에서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하여 공사가 지체되었다면 같은 일반조건 제26조 제1항 및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해당 지체일 수 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며 그럴 경우에는 같은 일반조건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고, 위 제32조에서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제32조 제2항에서 정한대로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나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비용이 발주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인지 아닌지는 제2항에서 정한 손해인지 아닌지를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2260041] 학교안전공제중앙회와 수의계약이 가능한 지 알고 싶습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4-02-26 **질의내용** 조달행정 발전을 위해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의계약 관련 질의입니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21, 2011.10.28, 2011.11.23, 2012.5.14, 2013.12.30>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마.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위 조항에 따라 학교안전공제중앙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 와 수의계약(청소년단체를 대상으로 한 상해보험)이 가능한 지 유권해석을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필 드림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학교안전공제에 관하여 교육감이 위탁하는 사업’의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학교안전공제회와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학교안전공제에 관한 사항이외의 계약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2260059] 현장가설 사무실 공사에 따른 설계변경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4-02-26 **질의내용** 1. 귀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미군부대 업무시설 신축공사와 관련 임 3. 최저가격으로 입찰에 참가하여 수급사(낙찰자)로 결정된 건축내역서의" 공통 가설 공사 항목"에 "임시동력설치비" 가 "1식 경비"로 잡혀 있음. 4. "현장가설 사무실 전기공사 금액" 이 "1식"으로 잡혀있는 공사 금액을 초과할경우 공사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설계변경 가능 여부와 5.공사 시 사용하는 전기요금에 대하여 발주자가 지급하여야 하는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 되어 있는 경우로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은 1식으로 구성된 단가 중 변경되는 세부품목 또는 비목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인 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상의 당해 공종의 구성비목에 대한 변경내용을 비교하되, 동 산출서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가격 산정시 당해공종에 대한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구성비목으로 비교하여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현장가설 사무실 전기공사 금액" 이 "1식"내에 "임시동력설치비"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중복비용을 제외하도록 설계를 변경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 공사용 전기료는 공사비용에 반영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동 비용이 누락된 경우에는 설계를 변경하여 추가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전기료의 부담자는 발주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2260024]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 질의 드립니다.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4-02-26 **질의내용** 국가조달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402-275848 번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질의 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4호에 규정한 내용 중 보훈 복지단체에서 도/소매업자에게 광물류 물품을 구입하여 보관 포장 배송등의 절차를 거쳐 국가기관(관공서 및 공공기관)에 납품할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4호 각목에 규정한 단체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계약목적물은 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및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정한다 라고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4호에 규정하고 있으나, ‘직접생산’의 용어의 정의는 국가계약법령에 없음을 알려 드리며 참고로 귀 질의의 수의계약대상 단체가 광물류 물품을 구입하여 보관, 포장, 배송 등의 절차를 이행한다 하였는 바 동 이행 과정 중 일부라도 직접생산(제조)하는 내용의 증명이 있어야 직접생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가 ‘직접생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수의계약 대상 단체가 계약 목적물에 대한 제조시설이나 제조공장의 보유(임대 포함) 여부 등을 확인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2260011] 건설공사와 제조구매용역 주계약자공동도급 적용가능 여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4-02-26 **질의내용**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핵심자재인 레미콘에 대하여 중기청 협의를 통해 현장에 배쳐플랜트 설치후 레미콘을 생산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중에 있으나, 제반 문제점에 대한 해소방안으로 주계약자공동도급 적용방안을 검토중에 있읍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사계약과 제조구매용역(레미콘)을 주계약자공동도급으로 발주가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 첨부 : 유권해석 요청서 참조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제2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의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건설산업 기본법령」에 의한 건설업자(종합건설업자, 전문건설업자)로 한정하여야 할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일부 자재의 제조·판매업자와의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공동계약은 국가계약법령상 곤란한 것으로 여겨짐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2260008] 신규 공사나 용역 입찰에 대해 감점사항이나 제재사항에 대해서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 - **회신일자**: 2014-02-26 **질의내용** 용역계약을 완료 후 작업 중 산재가 발생되는 경우 다른 신규 공사나 용역 입찰에 대해 감점사항이나 제재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입찰 제한이 있다면 평가 기준이 어떻게 되고 제재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귀 질의의 산재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반적으로 답변드린다면,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을 이행할 때 안전대책을 소흘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한 안전, 보건조치를 소흘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또는 적격심사를 할 때 신인도 등에서 감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감점 내용 등은 각 기관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 또는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입찰에 참가할 때 해당 기관의 세부기준 내용을 검토하여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2270035] 정수기 등 렌탈료의 선납이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4-02-2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아니고,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준정부기관으로서 국가계약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직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정수기와 공기청정기를 렌탈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렌탈료는 예산의 절감 등을 위하여 렌탈료의 10%를 할인받는 조건으로 1년치 비용을 선납하고 있습니다.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3조(선금의 지급 등)에서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제조와 계약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7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이내에서 선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질문1) 상기 정수기 등의 렌탈 계약이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3조에서 정한 공사 또는 물품제조와 용역계약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문2) 만약, 계약예규의 적용을 받는 용역 등에 해당되는 경우 상기 내용의 선납지급이 국가계약법령을 위배했는지 여부 바쁘시더라도 답변부탁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계약예규「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34조의 선금의 적용범위에서 ‘용역계약‘의 용어의 정의는 국가계약법령에 없는 바,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 또는 물품의 제조나 물품의 구매가 아닌 계약의 경우로서 무형의 서비스(용역)를 제공받는 계약이라면 용역계약으로 분류가 가능할 것이며,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의 이행(용역), 납품(물품), 준공(공사)대가 지급은 국가계약법령상 그 이행이 완료된 이후의 준공대가 또는 계약조건에 따른 기성의 완료후인 기성금 지급, 선금의 지급이 가능함을 알려 드리며 귀 질의의 선납(선지급)내용은 국가계약법령상 없으나 당해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국가에 유리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상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당사자간의 약정으로 가능할 것으로 여겨짐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2270060] 2회 유찰시 수의계약가능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4-02-27 **질의내용** 항상 신속하고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질의사항 - 규격가격분리동시입찰로 물품구매입찰진행중 첫번째 공고에는 A사만 단독응찰로 유찰, 재공고에는 B사만 단독응찰하여 유찰되었습니다. - 이경우 A, B 두사의 규격서를 검토하여 공고규격과 적합함을 확인하고 가격개찰을 통해 최저가 업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수의계약은 불가하고 다시 재재공고를 시행해야하는지 여부 - 재재공고를 했는데 A,B사 중에 한업체만 참여했다면 그 업체의 규격검토후 적합하다면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한 입찰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에서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수의계약상대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당초 입찰공고상의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할 것이나, 당초(최초)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 참여한 자로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찰참가자격을 가진 자가 A,B 등 다수일 경우 가능한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수의계약 권유를 하여야 할 것이며, 이 때 수의계약 참여업체의 규격서 검토 후 적합자를 대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질의·사례】로 추가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070)4056-7249 장준선, e-Mail : jjson@korea.kr) --- ## [1402270059] 공사성격과 계약의 하자보증 기간에 관한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4-02-27 **질의내용** 귀사는 하수도 비굴착 전체보수 전문건설 회사입니다. 2013년도 11월19일에 한국농어촌공사 고흥지사와 신기술 협약을 하여 그해 발주된 수리시설개보수 사업 중에서 저수지 그라우팅공사와 복통보수보강공사 중 복통 보수보강공사 작업을 맡게 되었습니다. 계약부터 하자보수 보증기간, 보증요율에 대해서 계약담당자와 귀사의 해석이 달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계약담당자는 저수지 복통 보수공사에 대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 관련 별표1에 사.(댐)1항 여수로에 해당 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귀사의 입장에서는 농어촌공사 고흥지사와 협약된 신기술 명칭이 "분리·합체식 암롤형 반전기와 온수 연무 분사관을 이용한 하수관 비굴착전체보수 공법"이기에 아.(상·하수도)2항 관로매설또는 기기설치에 해당 된다고 해석 하고 있습니다. 귀사의 입장은 신기술 사용 협약서 및 공고문,신기술 인증서에도 나와있습니다.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1.신기술협약을 하였음에도 협약서에 나와있는 문구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지. 2.하자보수보증기간 및 요율을 계약담당자와 귀사의 해석 중 어느 쪽에 적용해야하는지 궁금 합니다. 3.만약 계약담당자말대로 댐에 적용된다면 적용근거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신기술협약을 체결하였을 때 협약서에 명시된 문구 등이 해당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해당 협약서의 문구를 검토하여 협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하자보수 보증기간과 요율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 또는 건설관련 법령에서 정한대로 따라야지 어느 일방 당사자의 주장에 따라서는 아니될 것으로 보이고, 저수지 복통 보수공사를 댐공사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공사의 구분은 국가계약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공사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거나 공사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아니한다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1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여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2270011] 수의계약 추정금액 확인 요청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4-02-27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1항 2호 추정가격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 여기에서 2천만원이하인 경우에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인지 또는 포함되지 않는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국민신문고)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서 "추정가격"이라 함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산정하는 가격으로서 관급자재대 및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을 말합니다.(동 시행령 제2조 및 제7조참조) 따라서, 귀 질의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제1항제2호의 추정가격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에서 추정가격 2천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 FAX 042)472-2279(김은라), e-Mail : kobe1114@korea.kr로 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2270029] 국가계약법규 관련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 - **회신일자**: 2014-02-27 **질의내용** 격무에 바쁘실터이므로 아래와 같이 요점만 간단히 정리하여 질의드리오니 유권해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 제28조를 보면 계약해석의 우선순위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우선순위에 따르면 계약서(갑지,을지)가 최우선이고 그 다음으로 약정에 해당할 수 있는 특수조건 및 일반조건등이 그 다음 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의의 첫 번째로 특수조건이나 일반조건의 내용이 계약서(갑지,을지)에 명시된 내용과 객관적으로 완전히 다르게 충돌이 될 때 특수조건이나 일반조건상 충돌 조문은 위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 제28조의 계약해석의 우선순위에 따라 무효가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계약담당공무원의 재량권으로 해석의 우선순위를 바꾸어 적용을 해도 되는 것인지요? 예를 들면 계약서에는 분납가로 되어 있고 특수조건에는 분납불가로 되어 있는 경우 계약서를 따라야 하는지, 특수조건을 따라야 하는지 유권해석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로 국가기관에서 수정(변경)하는 물품구매계약서는 단순히 행정필요에 의해 요식행위로 작성한 것이므로 수정(변경)된 계약서의 존재 및 내용을 부정하고 비록 수정(변경)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천적으로 종전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야 한다고 하는데 옳은 것인지요? 만일 옳다고 한다면 상식에서 벗어나는 이중계약, 이면계약이 민법과 달리 국가기관만 허락된다 라는 것인데 도무지 납득이 안됩니다. 최소한 종전계약과 비교하여 달라진 부분(납기 및 조건변경등)은 인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유권해석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의로는 일반경쟁입찰에서 낙찰자 결정후 계약담당공무원이 본계약 체결전 검사 및 검수에 해당하는 시연회등을 사전에 요구하는 것이 적법할 수 있는 것인지요? 비록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에 명시가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한의 규정에 따라 동 문언은 무효가 되는 문언(입찰이란 편무계약으로서 입찰공고의 내용이 본계약에 그대로 편입되는 것이므로)이 되는 것이 아닌지 유권해석 부탁드리고, 본계약체결전 수요기관이 요구한 사전검사 및 검수를 낙찰업체에서 거절(부분 불이행)했다고 하는 이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된 낙찰자의 자격을 일방적으로 박탈시킬 수 있는 것이 국가계약법령상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유권해석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위 세 번째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본계약체결전 수요기관에서 사전검사 및 검수(시연회)등을 바로 낙찰업체에게 요구한다고 하는 것은 해당물품을 응찰자가 응찰전 미리 구매해 놓고 입찰에 응하라고 하는 것이라 할 것이며 또한 그 최종 선택권을 수요기관이 일방적으로 갖는다 라고 하는 갑의 우월적인 압박으로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일반경쟁입찰제도의 취지에 부합할 수 없는 불공정행위적 사례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같이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는 수의계약이나 지명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이 아닌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방법의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각 항목별로 가능한한 상세히 유권해석을 내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민원인 올림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질의1) 특수조건이나 일반조건의 내용이 계약서(갑지,을지)에 명시된 내용과 객관적으로 완전히 다르게 충돌이 될 때 특수조건이나 일반조건상 충돌 조문은 위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 제28조의 계약해석의 우선순위에 따라 무효가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계약담당공무원의 재량권으로 해석의 우선순위를 바꾸어 적용을 해도 되는 것인지요? 예를 들면 계약서에는 분납가로 되어 있고 특수조건에는 분납불가로 되어 있는 경우 계약서를 따라야 하는지, 특수조건을 따라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계약법령상 계약문서(갑지, 을지 등),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를 구성하는 내용간의 우선순위에 대하여는 규정된 내용이 없으나 구체적인 경우의 당해계약 문서에서 해석의 우선순위를 정하였다면 그에 따를 수 있을 것이며 계약문서간의 내용에 상호 모순되거나 상이한 내용이 있는 경우로서 해석의 우선순위에 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적정한 방법으로 해석함이 타당한 것으로 여겨집니다(무조건적인 해석의 우선순위 적용은 곤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질의2) 국가기관에서 수정(변경)하는 물품구매계약서는 단순히 행정필요에 의해 요식행위로 작성한 것이므로 수정(변경)된 계약서의 존재 및 내용을 부정하고 비록 수정(변경)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천적으로 종전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야 한다고 하는데 옳은 것인지요? 만일 옳다고 한다면 상식에서 벗어나는 이중계약, 이면계약이 민법과 달리 국가기관만 허락된다 라는 것인데 도무지 납득이 안됩니다. 최소한 종전계약과 비교하여 달라진 부분(납기 및 조건변경등)은 인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의 내용(납기, 조건, 금액 등)을 변경하는 경우의 변경계약은 행정필요에 의한 요식행위로 작성하는 서류가 아니고 당초의 계약문서와 동일한 계약효력을 갖는 계약문서로서 당초의 계약내용과 달리 변경계약을 한 경우에는 변경계약문서에서 달리 정한 내용이 없다면 동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이행이 되어야 합니다. (질의3) 일반경쟁입찰에서 낙찰자 결정후 계약담당공무원이 본계약 체결전 검사 및 검수에 해당하는 시연회등을 사전에 요구하는 것이 적법할 수 있는 것인지요? 비록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에 명시가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한의 규정에 따라 동 문언은 무효가 되는 문언(입찰이란 편무계약으로서 입찰공고의 내용이 본계약에 그대로 편입되는 것이므로)이 되는 것이 아닌지 유권해석 부탁드리고, 본계약체결전 수요기관이 요구한 사전검사 및 검수를 낙찰업체에서 거절(부분 불이행)했다고 하는 이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된 낙찰자의 자격을 일방적으로 박탈시킬 수 있는 것이 국가계약법령상 가능한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의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는 입찰공고서에 해당하므로 입찰공고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입찰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에 계약체결전 시연회를 하도록 의무화 한 경우에는 시연회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동 시연회가 계약체결 조건이지 여부를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 낙찰자 지위 박탈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입찰공고 내용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규정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이 있다 하여 동 공고 내용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입찰공고 기관이 이를 무효로 인정하거나 법원에서 무효로 판결하는 경우 효력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질의4) 세 번째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본계약체결전 수요기관에서 사전검사 및 검수(시연회)등을 바로 낙찰업체에게 요구한다고 하는 것은 해당물품을 응찰자가 응찰전 미리 구매해 놓고 입찰에 응하라고 하는 것이라 할 것이며 또한 그 최종 선택권을 수요기관이 일방적으로 갖는다 라고 하는 갑의 우월적인 압박으로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일반경쟁입찰제도의 취지에 부합할 수 없는 불공정행위적 사례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같이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는 수의계약이나 지명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이 아닌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방법의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답변내용) 우리 청은 국가계약법령의 해석을 그 소관업무로 하고 있는 바, 귀 질의내용이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답변이 곤란하나,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내용이 없다면 발주기관은 낙찰자의 시연회 개최가 적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낙찰자와 협의하여 시연회 일자, 내용 등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겨지며 낙찰자의 시연회 개최가 사실상 곤란하도록 시연회 일자 등을 정하는 것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규정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2270012] 사급자재와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관급자재)간 상호 전환여부 관련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4-02-27 **질의내용** 당 현장은 공공발주 T/K 공사로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이며, 계약내역중에서 공공기관이 직접구매하여 제공해야 하는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이하 관급자재라 칭함)을 분류하여「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하여 발주처와 계약완료하였습니다. 계약완료후 계약내역서를 재검토한 결과 분류오류로 인하여 사급자재중 관급자재가 포함되어 있거나, 관급자재중 사급자재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자재간 상호 전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 요청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1) 상기내용과 같이 계약내역서상 관급자재 대상품목의 분류오류가 계약이후 발견될 경우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 전환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 질의2) 사급자재가 관급자재로 전환이 가능할 경우, 도급내역서의 원가계산서내 당초 사급자재로 인하여 발생된 간접비 처리방법에 대한 질의 갑설 :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제30조 "관급자재의 계약금액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경우 공사계약금약은 낙찰가격에서 관급자재 계약금액을 제외한 공사도급금액으로 한다." 의거하여 관급자재만 관급자재비(조달수수료를 포함한다)로 전환하고, 잔여 간접비는 공사도급금액에 포함한다. 을설 : 현재 계약내역서의 원가계산서에 따라 자재비 및 간접비(자재비로 인해 발생된 간접비를 의미함)를 제외한 금액을 공사도급금액으로 한다. 질의3) 관급자재가 사급자재로 전환될 경우, 신규 발생된 간접비 처리방법에 대한 질의 갑설 : 공사도급금액은 회계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의거하여 작성되므로 사급자재비 증가로 인하여 발생된 간접비는 변경된 공사도급금액에 반영되어야 한다. 을설 : 본 공사는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 적용 대상공사(T/K)이므로 공사계약금액(= 공사도급금액 + 관급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사급으로 전환된 관급자재의 간접비는 공사계약금액을 초과되므로 공사도급금액에 반영될 수 없다. 단 현장여건변화등 설계변경의 조정이 발생될 경우에는 공사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반영 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상의 어떤 자재를 발주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는 자재(관급자재)로 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한 자재의 분류 오류로 사급자재가 관급자재에 포함되기도 하고 그 반대로 관급자재가 사급자재에 포함되기도 하였을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입찰안내서 또는 계약조건 등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이나, 만일 그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지 아니하였다면 분류가 잘못된 내용이라면 그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아 올바른 내용으로 산출내역서를 변경하는 것은 당연할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른 간접비 등의 금액은 총 계약금액(낙찰금액)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올바르게 수정된 재료비의 내용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변경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2270055] 설계변경에서 제잡비 적용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2-27 **질의내용** 1. 평소 민원업무처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 공공기관과 체결하여 시행하는 공사에서 인도폭 축소를 위한 공사 중 지장되는 맨홀 높이를 조정하는 공사비가 설계내역서에 누락되어 계약상대자인 시공사 도급내역서에 설계변경하여 반영코자합니다. 3. 이 경우 누락된 지장물 맨홀 높이 조정 공사비를 유지관리부서로부터 받아본 결과 노무비, 경비,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기타경비, 각종보험료, 이윤 등이 구분된 공사원가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유지관리부서로부터 항목별로 구분된 상기 맨홀조정공사비 중 부가세를 제외한 전체공사비를 1식 단가(견적단가)로 보고 계약상대자인 시공사 도급내역서인 공사원가계산서에 제잡비 및 이윤을 재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계약금액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부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의 산정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2270038] 공사기간연장으로인한간접비청구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2-27 **질의내용** 당 현장은 발주처와 2006년 11월 24일 계약하고2011년12월20일준공하기로 한 장기계속공사로 현재 9차공사가(2014년2월27일계약~2014년6월30일준공) 진행중에 있는 상황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발주처의 사유로(예산부족)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변경계약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하여 간접비 청구 및 실비산정방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공사기간 - 입찰안내서 : 공사착공일로부터 1852일 - 총괄공사기간 : 당초 : 2006. 11. 24 ~ 2011. 12. 20 변경 : 매년변경 -연장 사유: 발주처의 예산부족으로 전체 준공시기 연기 - -차수별 공사기간 1차공사 : 2006.11.24 ~12.20 2차공사:2007.03.26~12.20 3차공사: 2008.03.24 ~ 12.20 4차공사:2009.01.20~12.18 5차공사: 2010.02.23~12.20 6차공사:2011.02.25~12.20 7차공사: 2012.11.19~12.20 8차공사:2013.03.06~12.20 9차공사: 2014.02.27~6.30 □ 질의사항 1) 간접비 청구 대상 기간에 대하여 -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시점을일수로계산하여야하는지 2) 간접비 청구를 마쳐야 하는 기한과 실비 산정 방법은 3) 만약 간접비의 청구대상기간이 최종 준공일까지인 경우 준공일 까지 소요되는 간접비는 준공일 이후에 산출이 가능한바 간접비의 청구기한은 언제까지로 봐야하는지 위 세가지 경우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질의]1) 간접비 청구 대상 기간에 대하여 -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시점을일수로계산하여야하는지 →●【답변】각 차수별로 연장하는 기간을 산정하는 것이며 당초 당해차수의 계약만료일 익일부터 새로운 준공기한 까지의 일수에 대한 비용을 산정합니다. ◆[질의]2) 간접비 청구를 마쳐야 하는 기한과 실비 산정 방법은 →●【답변】연장승인이 있었다면 연장 신청당시에 간접비소요인원을 보고하고 그 실비는 준공대가 지급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비산정방법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2조 및 제73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3) 만약 간접비의 청구대상기간이 최종 준공일까지인 경우 준공일 까지 소요되는 간접비는 준공일 이후에 산출이 가능한바 간접비의 청구기한은 언제까지로 봐야하는지 위 세가지 경우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질의 2 답변 참조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2270036] 시공방법 변경시 설계변경 가능여부 및 관련근거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4-02-27 **질의내용** 평소 귀 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당 현장은 호안축조공사이며, 턴키계약 되어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질의내용 – 당 현장 호안축조공사 중 호안의 상부공 공종은 거푸집(유로폼) 설치 후 현장타설하는 것으로 설계 되었으나, 당 현장에서는 추가 공사비가 발생(당사부담) 하더라도 시공 중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당초 거푸집 대신 해측 부분을 육상에서 프리캐스트로 제작하여, 해상운반 거치 후 현장타설 시공방법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따라서, 기존 거푸집(유로폼)시공방법에서 프리캐스트 제작 설치 시공방법으로 변경 시 설계변경 가능여부 및 관련근거를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 공사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 설계지침 및 입찰안내서와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그 보완을 요구할 있으며,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하여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이나 입찰안내서의 내용과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설계를 보완(변경)할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의 설계보완 요구가 있거나,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설계보완포함)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시마다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전체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동 제21조제7항)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2270003] 골재원 설계변경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2-27 **질의내용** 질의 내용 : 1) 현 황 - 석산 위치 : (설계 = A석산 - 8.5km), (변경 = B석산 - 22.5km) - 당 현장 설계도서(설계도면, 수량산출서, 사업계획서)에 명기되어 있는 골재원은 A석산(8.5km)임. - A석산(8.5km)은 공사 착공 전부터 석산운영이 중단된 상태임. - 현재 인근에서 가장 가까운 B석산(22.5km)을 당 현장 골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음. 2) 각사 입장 - 발주처 입장 : B석산(22.5km)이 설계 시 반영되었다고 함. - 당사(시공사) 입장 : 설계도서(설계도면, 수량산출서, 사업계획서)상 A석산(8.5km)이 명기 되어 있고 입찰시 석산변경에 대한 내용이 없었으므로 설계변경이 타당하고 사료됨. ※ 설계도서상 B석산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는 상태임. 3) 설계변경이 될 경우 - 골재원 변경 시 물량반영 시점은 ? (A시점, B시점) A : 착공 전 시점을 기준으로 전체물량 반영 B :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잔여물량 반영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귀 질의 내용이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 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에 A석산으로 되어 있으나 A석산에서 골재를 채취할 수 없어 B석산에서 골재를 채취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며, 귀 질의의 ‘골재원 변경 시 물량반영 시점’은 설계변경 시점으로부터 보아야 할 것이나, 설계변경(B) 이전에도 A 골재원으로부터 골재채취가 불가하여 B 골재원으로부터 골재채취를 하도록 발주기관이 인정하였다면 설계변경 시점 이전의 물량도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짐을 알려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2270026] 건설공사 의 국민연금,건강보험료등의 정산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2-27 **질의내용** 귀 기획 재정부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 1. 장기계속공사 차수 준공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료등(이하 보험료등)에 대하여 차수 계약내역을 초과하여 납부한경우에 해당차수의 준공 정산후 초과된 보험료 에 대하여 최종 준공시 사후 정산할수 있는지질의합니다 질의 2. 장기계속공사 차수 준공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료등(이하 보험료등)에 대하여 차수 준공 정산할경우 마지막 한달 국민연금,건강보험료등(이하 보험료등)에 대하여는 일용근로자 들이 있어 보험료를 산출 할수가 없어서 다음달이나 가능한데 이럴땐 국민연금,건강보험료등(이하 보험료등)을 어떤 방식으로 정산하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40조의2와 계약예규「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물가변동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그 금액에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정산 당시의 산출내역서 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은 그 이행에 수년이 소요되는 계약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각 회계연도에 편성된 예산범위 안에서 연차(차수)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계약으로, 장기계속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의 정산은 해당 연차계약별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해 차수계약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다음 차수계약에서 정산할 수는 없을 것이나, 최종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에서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9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해당 차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안에서) 정산할 수 있으며 이는 집행기준 부칙 제2조에 따라 2014년 1월 10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2280029]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2-28 **질의내용** 항상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내역입찰방식의 공사에서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 해당여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여 재차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현황 - 파일공사 시항타 과정에서 Auger장비를 T4로 변경 2. 설계서 내용 ○ 시방서 1) 말뚝 지지층까지의 토층구성이 실트층, 점토층, 풍화토층으로 되어 있고 지지선단부층이 풍화암인 경우 일반오거를 사용한다. 2) 지지층 선단부가 연암 등의 암반일 경우로서 일반오거로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 T4등의 특수장비를 사용한다. ○ 산출내역사 1) 품명 : PHC파일 천공 후 항타 2) 규격 : D450,D600 ※ 산출내역서의 품명이나 규격에는 천공장비에 대한 언급이 없음. ※ 일위대가는 현장설명시 발주처에서 열람.(일반오거로 명기) ○ 질의회신 현황 구분 일자 접수번호 설계변경 비 고 ------------------------------------------------------------- 1 ’14.02.07 2AA-1402-081901 가능 붙임1 2 ’14.02.12 2AA-1402-125985 가능 붙임2 3 ’14.02.18 2AA-1402-201973 불가능 붙임3 ------------------------------------------------------------- 이에 상기 3건의 질의내용이 서로 상충되어 붙임의 자료를 재검토하신 후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귀 질의내용의 설계변경 가능 여부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의 내용에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귀 질의 내용에 첨부한 붙임3의 회신내용은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와 할 수 없는 일반적인 경우(산출내역서 등의 오류)를 기술하였으며 붙임2,3의 회신내용은 귀 질의 내용이 시방서(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에 해당하는 경우) 상에 “지지층 선단부가 연암 등의 암반일 경우로서 일반오거로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 T4등의 특수장비를 사용한다”라고 되었고 물량내역서에 구체적인 장비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면 입찰자는 ‘일반오거’를 사용하는 것으로 입찰금액을 산정 하였을 것으로 보여지고, 굴착 과정에서 시방서에 기술한대로 일반오거 사용이 곤란하게 되어 T4장비로 변경 사용하여야 한다면 이는 현장상태와 설계서(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한 것으로 여겨져 일반조건 제19조의3에 해당하는 것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회신 한 것입니다. 귀 질의에 첨부한 붙임1의 회신내용과 같이 설계서가 아닌 ‘산출내역서’의 불분명이나 누락 오류 등으로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없으며, 귀 질의의 경우 입찰자가 입찰금액 산정(산출내역서)을 당초부터 T4장비를 사용하여 굴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계약금액 조정이 곤란한 것으로 여겨지는 바, 귀 질의와 같은 구체적인 경우의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2280010] 사토운반거리 변경시 당초단가산출 오류정정후 설계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2-28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많은 민원처리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근무하는 현장은 OOOO공사에서 발주한 최저가낙찰제공사 현장으로 착공후 사토운반거리가 증가(운반로 일부 변경)되어 설계변경 예정입니다. 그러나,운반거리가 증가되었음에도 단가산출서 상의 사토운반단가 항목(①상하차비+②운반비) 중 과다계상 적용된 ①상하차비 항목을 수정해야 운반거리 증가분에 대한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이 갑(발주처)의 의견이고 을(시공사)의 의견은 물량내역서상 [명칭: 흙운반 사토 / 규격: 덤프24ton, L=4.97km]로 명기된 내역이 일부 운반로 변경으로 거리가 증가되면 당초 계약단가를 오류라 하여 조정할 수는 없고, 운반거리가 변경(증가)되는 부분만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상기 갑과 을의 의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설계변경, 물가변동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총액계약에서의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에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이 때 단가는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가 자율적으로 기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과다 또는 과소 계상되었을 경우에도 설계변경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감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노선이 변경되어 운반거리가 늘어난 경우라면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한 단가만을 새로운 기준으로 조정하는 것이며 변경된 운반비는 변경일 이후에 운반하는 물량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을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228000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관련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4-02-28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석유관리원이라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있는데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동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공사의 지역제한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3조의4 및 제17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도시계획권역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질문입니다. 세종시 내에 저희 청사를 공사하고자 하는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외에 어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까지 지역제한을 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국민신문고)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입찰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된 영업소가 당해 공사의 현장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하며,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내에서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신설되는 경우에는 그 신설된 날로부터 3년간은 종전의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 구역과 신설된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관할구역은 이를 분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동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 내의 지역제한경쟁입찰과 관련하여, 세종특별자치시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종시 특별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의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준하여 보아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동 규칙 동 조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 특별법”) 제63조의4 국가계약법령 지역제한경쟁입찰 특례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경우에는 지역제한경쟁입찰의 입찰참가자격을 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도시계획권역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 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이외의 사업과 사업소재지가 충청남도 또는 충청북도인 경우 지역제한경쟁입찰 시 지역범위는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 바, 예를 들어 충정남도로 지역제한을 하는 경우 지역범위는 현재 충청남도 관할구역은 물론 세종특별자치시 분할 전 충청남도 지역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 FAX 042)472-2279(김은라), e-Mail : kobe1114@korea.kr로 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2280049] 선금 및 기성 청구 관련입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2-28 **질의내용** 당해년도 계약분에 대한 선금 신청(70%) 을 했고, 발주처 자금 여력 문제로 선금을 일부만 수령 하고 추후 추가로 선금신청을 할수 있는지 여부와 , 기성 청구을 하고 선금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국민신문고)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급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의무지급률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합니다.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34조제1항) 따라서, 선급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는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신청하면 추가 지급도 가능하며, 기성청구 후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신청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 FAX 042)472-2279(김은라), e-Mail : kobe1114@korea.kr로 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2280046] 기성금 지급 가능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2-28 **질의내용** 1. 항상 성심 성의껏 질의에 답변하여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2. 본 사업의 계약은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규제개혁-4253, 2102. 8 .23)근거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으며 그 일부를 발췌하여 기록하면 “제38조(대가의 지급 등) ①다른 규정이 없는 한 선금의 지급은 계약예규 선급 지급요령에 의한다. ②기성 대가의 지급은 일반조건 제39조에 의한다. ③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의 지급은 일반조건 제39조의 2에 의한다. ④준공대가의 지급은 일반조건 제40조에 의한다. ⑤지급통화는 대한민국 원화로 한다.“ 입니다. 2. 해당 목적물 시설을 완료해 놓고 일부 소방 관련 인허가 및 시설물이 작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인허가 진행이 지연되는 관계로 준공이 지연 되어 지체상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질의1 상기의 경우 시공사가 발주처에 기성금 지급요청 시 지급 가능한 것인지요? 참고로 질의 답변 사례를 첨부 합니다. 당 현장은 000현장으로 설치된 기자재 성능시험의 불합격으로 인하여준공기한내 준공을 하지 못해 지체기간중에 있습니다. 준공기한내 설치완료된 기자재 및 기계적 성능과 관계없는 토목,조경공사에 대하여 기성지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39조에 따라 적어도 30일마다 일반조건 제27조 제8항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과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 계획을 첨부)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과 계약단가(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단가)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상대자의 기성대가 지급신청은 공사이행지체와 관련없이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성대가 지급 시에는 공사계약 준공 시의 계약상대자로부터 지체상금 징수(상계), 하자보수보증금 징수(예치)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청구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할 수 있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일로부터 5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만일 기성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이 있다면 지체기간 중이라도 기성대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지체상금은 위 일반조건 제25조 제7항에 의거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가와 상계처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상되는 지체상금 금액 및 기성대가의 금액 등을 비교 검토하여 지급여부, 지급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질의·사례】로 추가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070)4056-7249 장준선, e-Mail : jjson@korea.kr) --- ## [1402280048] 토공사 깍기 진행중 암판정(암선상승)에 따른 법면조정으로 설계미반영분 반영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2-28 **질의내용** 현재 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데 암선변경에 따른 법면경사조정으로 암선확정 이전에 선시공한 토사부분은 현재 설계변경시 반영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암선이 절취하전 전까지는 확실한 위치를 할수 없기 때문에 당초 설계대로 선시공 하였는데 이를 암판정 후 기시공분을 설계에 반영해주지 않는것이 타당한지 실제시공을 하였고 또한 귀책사유도 시공사에 있는것이 아닌데 설계변경시 반영가능 하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제가 참여하고 있는 곳의 미반영 깍기 운반수량이 10만m3이나 될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이로인한 손실이 엄청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3에 의하여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여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고 설계변경을 발생하게 한 귀책사유에 따라 동 예규 제20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당초 설계가 잘못된 것이라면 제2항적용) 이 경우 현장상태가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시공방공법이나 물량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공법이나 물량의 변경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비목별 물량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현장여건이 당초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있는 상태에서 변경원인을 발견하기 전에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시공한 부분은 그 비용을 발주기관이 부담하도록 설계를 보완하여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2280040] 강재사용료 설계변경시 단가적용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4-02-28 **질의내용**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당사는 0000공사에서 발주한 001호선 역사외부 출입구 편의시설 설치공사를 계약 시공중이며 계약 내용중 아래사항에 대해 설계변경을 할시 단가적용에 관해 질의합니다 내 용: 가시설 흙막이용 강재(쉬트파일)사용료 단가 변경 쉬트파일 사용료 (손율30%)적용 단가/톤 계약하여 현재 쉬트파일 임대비 전액 지불하고 쉬트파일 임대사용(4개월) 완료한 상태로써 쉬트파일을 인발하여 반납하여야 하나 현장여건상 쉬트파일을 매몰 하여야 함에 강재(쉬트파일)매몰에 대한 자재비 적용의견 1)발주처의견은 기집행한 사용료는 전액 삭감하고 쉬트파일 매몰로 인한 쉬트파일 자재비만 적용하고자함. 2)시공사의견은 계약단가(손율30%)는 이미 기성수령 및 집행한 상태로써 유지 하여야 하고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하여 강재(쉬트파일)매몰로 인한 자재비를 실비 신규단가로 추가적용 요구 귀청의 고견을 부탁 드림니다 수고 하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귀 질의의 경우가 계약목적물에 직접 투입되는 자재가 아닌, 당해 공사의 시공에 보조로 소요되는 자재(씨트파일)이고, 특정 공종의 시공 이후 계약상대자가 회수하므로 동 자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사용료(임대료)를 지급하는 조건의 계약으로서 공사 완료 후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동 자재를 회수(인발 등)하지 아니하고 매몰하게 하고 매몰자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이라면, 동 매몰자재에 대하여 적용하는 단가는 시중의 적정한 거래실례가격 등을 참고하여 결정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여겨지나, 귀 질의내용과 같은 경우의 대가 산정방법은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으므로 계약당사자간에 당초의 자재 사용조건(임대료, 반납조건 등)과 공사현장의 상관례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짐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2280042]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2-28 **질의내용** 1. 현황 계약방식 : 내역입찰방식 2. 배경설명 계약특수조건에 공정관리를 특정프로그램을 통한 공정관리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설계내역서에는 누락되어 있습니다. 3. 질의내용 내역입찰방식인 당해공사의 계약특수조건에는 특정프로그램을 통한 공정관리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이에 따른 공정관리를 하기위해서는 특정프로그램을 개발한 회사의 특정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운영 및 관리를 하여야 하는데, 그에 따른 특정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외부용역업체와의 계약을 통하여 UPDATE를 하여야 하는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설계내역서상 누락되어 있어 설계변경을 하여 증액 변경이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오류, 누락 등이 있을 경우에는 같은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만일 설계서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이 계약조건에만 반영되어 있고 위 규정에서 정한 설계서에 누락되어 있다면 해당 사실을 확인, 보완하는 설계변경을 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는 해당 사항이 설계서에서 누락된 것인지 아닌지를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2280011] 설계용역의 과업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4-02-28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엔바이오컨스의 박승일입니다. 당사가 한국광해관리공단과 체결한 용역과 관련하여 인허가와 관련하여 특수계약조건과 과업내용서간의 상이하여 기술협상을 통해 ‘인허가검토’로 결과를 얻었으나, 계약체결시 협상결과가 반영되지 아니함에 따라 발주기관과 당사간 ‘인허가’ 관련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드리오니 회신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용역개요 가. 용역명 : 나전탄광 수질정화시설 증설사업 실시설계 용역 나. 계약방법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 일정 가. 공고일 : 2013년 2월 8일 나. 기술협상일 : 2013년 3월 14일 다. 계약일 : 2013년 4월 5일 3. ‘인허가’ 관련 계약조건 및 협상내용 가. 공고시 : 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었으나 상이함. 1) 계약특수조건 - 제9조(인허가 절차대행)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등을 성실히 대행 하여야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 과업내용서 - 5.주요 과업내용 인․허가 검토, 관련자료 작성 및 관계기관 협의(정선군 등) 나. 기술협상시 : 공고시 인허가 관련 과업내용이 상이함에 따라 협상에 포함 - 기술협상결과 인허가 검토 : 정화시설설치와 관련된 인허가 검토 : 정화시설설치와 관련된 인허가 사항조사(처리기간, 소요비용 등) 및 자료 작성 협조, 관계기관 협의 다. 계약체결시 : 기술협상결과가 반영되지 않고 최초 공고시와 동일.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귀 질의는 무엇을 질의하는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반적으로 답변드린다면, 국가기관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이 성립되면 위 규정 제14조에 의거 그 결과를 협상대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은 같은 규정 제15조 제2항에 명시한 것과 같이 서면통보한 협상 결과 등에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만일 계약을 체결할 때 협상이 이루어진 결과대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협상이 이루어진 결과를 반영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2280044] 대학 산하 연구기관 용역 입찰 관련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 - **회신일자**: 2014-02-28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모 대학 산하 연구기관에 있는 연구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조사 용역에 입찰하고자 하는데, 산학협력단법에 의해 입찰은 산학협력단 명의로 지원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스템 상 우리 연구기관과 산학협력단은 업종 코드가 달라 입찰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산학협력단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우리 연구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달라 동일 기관으로 간주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다른 학교 산하 연구기관에 공통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계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보유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증명’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은 경우의 처리방법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규정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3010006] 설계변경시 제경비 산정기준에 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3-01 **질의내용** 00공사와 체결한 아파트 신축공사에 있어서 설계변경을 할 경우 당초 산출내역서에 없는 항목에 대하여 신규항목 설계적용으로 공사금액이 증액될 경우 신규설계시점의 제경비(제잡비)를 산정해야되는지? 아니면 계약당시 요율로 적용을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00공사에서 내려온 산정기준에 보면 설계시점을 기준으로 최신의 제경비를 산정하는 것으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설계시점이라하면, 계약조건에 산출내역서상의 없는 신규항목의 설계에 대하여는 기 설계변경시점의 제경비 산정기준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국민신문고)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처의 계약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계약법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그 증감분에 대한 승률비용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5항을 따르는 것으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때,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이란 건설관련 법령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관련부서의 장이 발표한 율 또는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 율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승율비용은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비율을 적용하되 증감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설계변경당시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비율이 산출내역서상의 비율보다 낮은 비율일 경우 그 낮은 비율을 적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 FAX 042)472-2279(김은라), e-Mail : kobe1114@korea.kr로 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3010001] 석산변경에 따른 골재원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3-01 **질의내용** 1. 발주처에서 입찰 공고시 골재원 위치는 현장설명서(붙임1)에서 정한 골재원(토취장, 사토장, 석산 등)으로 하며, 현장설명서에는 설계도서를 참조토록함. 『설계도서 중 도면(붙임2) 및 수량산출서(붙임3)에는 의복석산(8.5km)이 골재원으로 명기되어 있고 단가산출서(붙임4)에는 골재금액만(현장도착도) 명기되어 있음』. 2. 당현장은 최저가 물량내역수정입찰로 내역수정 불가항목 중 “골재원 임의 수정이 불가“가포함되어 있어 당사에서는 설계도서(도면 및 수량산출서)에 명기되어 있는 의복석산(8.5km)을 골재원으로 판단하여 입찰하였음. 3. 그러나 공사 수주 후 의복석산(8.5km)에서는 골재반입이 불가하여, 정일석산(22.5km)에서 골재를 반입하고 있음. ▶ 갑 설(당사) : 입찰공고 당시 설계도서 중 도면(붙임2) 및 수량산출서(붙임3)에는 골재원이 의복석산(8.5km)으로 명기되어 있고 단가산출서(붙임4)에는 골재금액만 표기되어 있으므로 설계당시 골재원은 의복석산(8.5km)임. (단가산출서에는 골재금액만 표기되어 있고 석산위치는 명기되어 있지 않음) ▶ 을 설(발주처) : 당해공구 실시설계 당시 의복석산(8.5km)이 아닌 정일석산(22.5km)에서 견적서를 제출받아 단가산출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설계석산은 정일석산(22.5km)임. ※ 참고 - 입찰공고시 설계도서 목록 (1. 설계도면, 2.수량산출서, 3.물량내역서, 4.단가산출서, 5.시방서) ※ 붙임 - 붙임1) 현장설명서 - 붙임2) 설계도면 - 붙임3) 수량산출서 - 붙임4) 단가산출서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귀 질의내용과 같이 [발주처에서 입찰 공고시 골재원 위치는 현장설명서(붙임1)에서 정한 골재원(토취장, 사토장, 석산 등)으로 하며, 현장설명서에는 설계도서를 참조토록함. 『설계도서 중 도면(붙임2) 및 수량산출서(붙임3)에는 의복석산(8.5km)이 골재원으로 명기되어 있고 최저가 물량내역수정입찰로 내역수정 불가항목 중 “골재원 임의 수정이 불가“하여 골재원을 설계도면에 명시한 골재원으로 함]으로 되어 있다면 골재원의 위치가(정일석산,현장상태) 설계서(설계도면에는 의복석산)와 상이한 경우에 해당되어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3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여겨지나, 구체적인 경우의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와 현장상황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3020001] 방음벽 형식변경에 따른 단가 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3-02 **질의내용** 1. PC나 PMMA계열 투명방음판은 연필경도가 품질기준에 미달되어 조치가 필요하다는 2011년 감사원 감사결과 자료를 기준으로 당현장 설계인 PMMA 방음판을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접합유리 방음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2. 이에 신규단가 적용시 ①현재시점으로 전체신규단가를 산출하여야 하는지 ②기존단가구성과 차이가 있는 접합유리방음판 재질 부분만 신규단가를 적용하고 기존 PMMA방음판단가를 제외 시키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하는지③설계당시 PMMA방음판단가와 현재접합유리방음판단가 차액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계약단가에 더하는 방식의 변경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저희 공사는 100억이상공사로 내역입찰입니다. 방음벽 계약단가 너무 낮아 신규단가 적용시 10배이상 금액이 올라갑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적용하는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단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만일 설계변경으로 당초 산출내역에 없는 품목이 발생하거나 당초 산출내역서에 있는 품목이라도 규격, 성능 등이 다른 품목이 발생한다면, 그 품목은 위 제20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것과 같이 신규비목이므로 해당 설계변경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제1항 제2호 또는 제2항 내지 제3항의 단가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어떤 단가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것인지는 설계변경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또는 설계변경으로 발생한 품목이 신규비목인지 아닌지 등을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3030020] 공사정지로인한 지연보상금산정중 동절기기간의 포함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3-03 **질의내용** 당사는 2012년 11월 대한지적공사 대구,경북지사가 발주한 청도지적공사 신축공사을 수주하여 시행중 2012년12월13일 동절기공사중지가 되었고 2013년2월25일 동절기 해제후 기초터파기을 진행하던중 동년2월27일 설변으로인한 공사중지을 요청받아 2014년3월현재까지 공사을 진행하지 못하고있는바 시공사는 사전공사(기초터파기등)와 원상복구(되메우기등) 및 현장직원관리비(현장대리인,공사참여자의 급여 및 복리후생비,숙소임대수수료등)등 지연보상금을 청구하는데있어 지연보상금의 청구시점을 최초 공사중지기간인 2012년12월13일을 기준하여 60일 이후로 청구가 가능한지와 이청구 또한 실비청구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제4항의 규정에의한 청구중 어떻게 청구해야하는지 여부을 질의하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공사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 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 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지기간은 그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동절기 공사정지기간은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가 아닌 한파 등 기상에 따른 정지기간이므로, 위 규정에서 정한 정지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기간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정지기간만 계산하여 60일 초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다면 위 일반조건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며 그럴 경우에는 같은 일반조건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계약금액 조정과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연이자는 별개의 사항이므로 각 각 별도로 조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3030042] 장기계속공사 중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 증액시 증액부분만큼 선금신청이 가능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3-0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질의전 유사질문조회 하여 발주처에 답변을 하였으나, 당사의 경우와 똑같은 명확한 사례와 법규를 원하여 문의 드립니다. 13년 착공하여 15년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 중 14년 5월경 설계변경이 있어 당초 총공사금액 33억에서 약 100억으로 계약금액이 증액될 예정입니다. 각 년도마다 연부액 기준으로 13년도 선급금.14년도 선급금은 수령한 상태이며, 14년도 1회 기성 신청중에 있습니다. 14년 5월경 총공사금액 변경으로 인한 선자재.인원투입이 예상되어 선급금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그에 관한 근거나 법률을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선금의 지급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4조 등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규정 제1항 각호의 선금지급 요건이 충족될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때 계약금액이란 선금지급 당시의 계약금액(이전에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이 조정되었다면 그 조정된 계약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며, 기성대가를 지급한 것이 있다면 위 규정 제5항에 의거 계약금액에서 그 기성대가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선금을 지급하는 것이며, 계속비 공사일 경우에는 당해 연도 이행금액(연부액)을 기준하고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연차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선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선금을 지급하려는 현재의 계약금액이 얼마인지, 이미 지급한 기성대가는 얼마인지 또는 계속비 공사인지 장기계속공사인지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3030039] 작업공종변경 및 운반거리산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3-0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 저는 방수로 설치공사 현장의 현장대리인입니다. 1. 당초설계에서 원지반이하에서 이루어져야하는 터파기 공종을 32톤도쟈를 사용해서 흙깍기(육상토사깍기 49,037㎥,수중토사깍기 4,793㎥)로 적용되어 있는데 터파기(육상및수중)으로 변경이 가능한지요 . 참고로 암거3.0m×1.8m 연장1.8㎞이고,터파기깊이는 최저3.0m ~ 최고6.0m임 2.사토운반거리 산정시 현장 중심에서 부터 적용을 하는것으로 알고있으나 발주처에서는 현장내 운반을 적용해줄수 없다고합니다 현장입구에서 현장중심까지의 거리는 0.85㎞입니다 적용가능여부를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같은 일반조건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만일 당초 설계서에 설계되어 있는 사항에 오류가 있거나 현장상태가 설계서와 다르다면 위 일반조건 제19조의2 또는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나 구체적으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는 해당 사항이 설계서의 오류인지 아니면 현장상태가 설계서와 상이한 것인지 등을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운반거리의 산정시 거리를 어떻게 측정하는 것인지는 국가계약법령이 아닌 표준품셈 등 시공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계약당사자가 운반거리 산정 관련 규정 등 시공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3030037] 설계변경 관련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3-03 **질의내용** 세종시 공공발주 아파트 현장입니다. 에어컨 실외기에 연결되는 전원공급선에 대하여 발주처와 이견이 있어 질의 합니다. *현황: 1.도면- 5개 평형중 1개 평형은 전원선 표기 4개 평형은 전원선 미표기 2.내역- 전원선 내역 또는 전원선포함등 별도의 표기 없음 3.시방서- 명기없음 *발주처의견- 설계예가 작성시 매립용 일체형배관에 포함하여 견적처리하였으므로 설계예가에 반영되어 설계변경 불가 *시공사의견- 설계예가 작성시 견적에 포함하였다는 것은 입찰당시 시공사에서 알수 없는 일이므로 설계도서에 미표기된 4개평형은 전원선이 누락되었으므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1항1호에 의거하여 설계변경함이 타당함 이상과 같이 발주처와 이견이 있어 조정을 요청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오류, 누락 등이 있을 경우에는 같은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만일 어떤 공종을 시공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설계서에 누락되어 있다면 해당 사실을 확인, 보완하는 설계변경을 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나 구체적을 설계서의 누락인지 아닌지는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설계 예가에 반영되어 있으면 설계변경이 불가하다는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3030014] 턴키공사에서 사토거리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3-03 **질의내용** 당 현장은 턴키(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로써 당초 10.5km로 설계되었으나 높은 함수비로 인한 반입거부로 계약상대자가 인근현장 및 개인사토장으로 잔토처리를 하였으며 운반거리 증가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1. 사토거리가 언급된 내역서, 단가산출서는 턴키공사에서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사토거리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이 발생하지 않음 2. 사토,성토등과 관련하여 운반거리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설계변경이 아니라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되나, 턴키공사에도 해당하는지? (질문요지) 위의 사안에 대하여 사토운반거리변경에 따른 증가사항에 대하여 추후 정산이 가능한지? 또는 시공사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도 사토장 등이 변경되어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운반거리 변경은 설계변경 사항이 아닌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사항임)이며, 일괄입찰일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것이라면 증액이 발생하였을 때 증액 조정도 가능할 것이나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것이라면 증액이 발생하여도 계약금액을 증액조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3030031] 시설공사 준공지연에 따른 대응 방안 및 법률 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4-03-0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타공공기관에서 시설공사 계약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최재영입니다. 제가 담당하는 현장에서 전체공사 중 승강기 6대 중 2대에 대한 사용필증 미교부 및 승강기 내부 에어컨 5대 미설치로 인하여 공사준공처리가 되지 않아 3개월 동안 해당병원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질의내용에 대하여 조달청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준공지연에 따른 진행경과는 첨부파일 참조) 1. 승강기 2대 사용필증 미교부상태에서 이를 인수받아 사용할 수 있는 방안 1-1. 승강기공사업체에서요청한 직불요청금액이 원도급자에 대한 공사잔여 금액보다 많은 상황에서 처리 가능한 방안 (원도급자에서 승강기공사업체에 제시한 ‘공사도급 및공동사업시행계약서’는 담보물건이 될 수 없다고 확인되었음.) 2. 원도급자가 준공을 지연하고 이를 처리하지 않고 있으며,이로 인해 준공정산이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공사대금청구요청이 발생할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 (원도급자는 발주자에게 어떠한 하도급계약체결통보도 하지 않았음.) 3. 원도급자가 부도나파산등으로 정리가 됐을 경우, 이에 대한대응방안 3-1. 부도나 파산시 승강기공사업체 지급명령 청구금액을 발주자가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4. 원도급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상당기간 준공지연이 됨에 따라 공사계약 해지할 경우, 승강기2대사용필증교부와 승강기 에어컨 5대 설치 등 준공 처리 방법과승강기공사업체의 직불요청금액 및 채권가압류에 대한 처리 방법 4-1. 위와 같은 사유로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여부 4-2. 공사계약해지 후, 보증기관인 건설공제조합에계약보증금액 청구시, 원도급자가 계약 해지 무효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에대한 대응 방안 및 승소 가능 여부 5. 공사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진행하여승소하였을 경우, 원도급자에게 공사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 이외의 별도제재방안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는 것이며, 우리 청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계약의 경우에 적용하는「국가계약법령」과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각종 계약예규에 국한하여 질의회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은 경우의 처리방법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며 참고로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질의1) 승강기 2대 사용필증 미교부상태에서 이를 인수받아 사용할 수 있는 방안 (답변)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목적물의 일부를 인수받아 사용이 가능하려면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인수절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의1-1) 승강기공사업체에서 요청한 직불요청금액이 원도급자에 대한 공사잔여 금액보다 많은 상황에서 처리 가능한 방안(원도급자에서 승강기공사업체에 제시한 ‘공사도급 및 공동사업시행 계약서’는 담보물건이 될 수 없다고 확인되었음) (답변)국가기관의 당해 공사계약 이행대가의 지급은 원도급자 및 직불대상자(하도급자)를 포함하여 계약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계약조건에 따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2) 원도급자가 준공을 지연하고 이를 처리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준공정산이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공사대금 청구요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 (원도급자는 발주자에게 어떠한 하도급계약 체결통보도 하지 않았음) (답변)질의내용이 불분명하나 준공지연이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추가로 공사대금 청구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여겨지며, 계약상대자(원도급자)가 하도급 할 수 있는 내용은 건설관련 법령, 하도급 관련 법령, 당해계약조건에서 하도급을 허용한 경우라야 가능한 것입니다. (질의3) 원도급자가 부도나 파산등으로 정리가 됐을 경우, 이에 대한대응방안 3-1. 부도나 파산시 승강기공사업체 지급명령 청구금액을 발주자가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답변)계약상대자가 부도·파산 등으로 정리되어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기성부분에 대하여 일반조건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 가능한 기성대가를 산정하거나 타절 준공정산 한 후 미지급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하도급업체인 승강기공사 업체가 법원으로부터 압류 등의 민사절차를 한 경우에는 미지급 대가의 범위 안에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질의4)원도급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상당기간 준공지연이 됨에 따라 공사계약 해지할 경우, 승강기 2대 사용필증교부와 승강기 에어컨 5대 설치 등 준공 처리 방법과승강기공사업체의 직불요청금액 및 채권가압류에 대한 처리 방법 4-1. 위와 같은 사유로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여부 (답변) 공사계약의 해지는 일반조건 제4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한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은 구체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하며, 귀 질의의 승강기 및 에어컨은 당해계약 조건에 따라 설치 및 기성검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대금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승강기 등에 대한 이러한 절차 이전에 당해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승강기 등에 대한 계약이행 대가 지급은 곤란한 것으로 여겨지며, 승강기 공사업체의 직불요청은 당해 계약조건이나 관계법령에서 직불이 가능함을 명시한 경우 가능한 것이고 아울러 귀 질의 내용과 같다면 승강기 등에 대한 계약이행(기성검사 등)이 되지 아니한 상태이기 때문에 승강기 등에 대한 대가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계약상대자의 직불요청이나 법원의 채권 가압류에 대하여 집행할 내용 또한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질의4-2) 공사계약해지 후, 보증기관인 건설공제조합에 계약보증금액 청구시, 원도급자가 계약 해지 무효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및 승소 가능 여부 (답변) 계약상대자의 소송제기에 대한 대응방안 및 승소가능성 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함 (질의5) 공사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였을 경우, 원도급자에게 공사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 이외의 별도제재방안 (답변)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일반조건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여야 하고 당해계약 체결시 부보한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여야 합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3030010] 준공 검사 및 지체상금 부과에 대한 행정처리 절차에 대한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4-03-03 **질의내용**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래와 같은 사유에 대한 질의를 하오니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째 : 계약상대자가 준공일 당일(2014년 01월 29일) 준공계를 접수 코저 하였으나 감독원이 설치운영에 미흡한 점이 있다하여 준공문서 접수를 거부하는 것이 감독원의 권한에 포함되는 지의 여부. (일반적으로 준공문서를 접수하고 14일 이내에 검사를 통해 만약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에 대해 보완조치를 내리는 것이 정상적 절차로 알고 있음) 둘째 : 감독원은 이후 수시검사를 통해 설치운영이 완벽하다고 판정한 2014년 02월 14일에서야 준공 문서를 접수하였으며 2014년 02월 21일 검사를 통하여 최종 준공처리 하여 계약상대자에게 23일간의 지체상금을 부과 하였음. 계약상대자의 주장 : 만약 준공계가 2014년 01월 09일 정상적으로 접수가 되었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2014년 02월 14일 모두 조치되어 완료가 되었으면 국가계약법에서 규정한 기한내에 완료가 되었기에 지체사항이 분명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행정처리로 인하여 과도하게 지체상금이 부과 된 점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되어 질의를 올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5조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 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납부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일반조건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감리회사 포함)에게 제출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계약상대자가 준공신고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접수하고 문서처리 절차에 따라 미비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보완요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귀 질의내용과 같이 문서접수 자체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는 것은 ‘감독원의 권한에 포함’되는 것이라 보기 곤란하며, 지체일수의 산정은 일반조건 제25조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하는 것임을 알려 드리며, 1. 준공기한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일반조건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일반조건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7조의 규정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함)을 지체일수에 산입 2.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 익일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 3.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 귀 질의의 경우가 준공일자에 준공신고서 등을 정상적으로 제출하였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준공신고서가 정상적으로 제출 되었다면 지체일수의 산정은 위 기술한 지체일수의 산정방법에 따라 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짐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3030007] 외자재비 현장반입시 기성인정비율에 관한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3-03 **질의내용** 당 현장은 국방부에서 발주한 미군부대 공사 현장으로, 도급내역서는 외자재와 내자재로 구분되고, 외자재비는 외자재 항목에, 국내자재비와 외자재의 설치비 및 경비는 내자재 항목에 반영되었습니다. 외자재 반입순서는 L/C를 개설하여 은행이 지급보증을 하고 공급자가 외자재를 해외에서 선적 후 1개월후 한국에 도착하면 구매자(시공사)가 대금을 현금으로 지불하고 인도받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27조(검사) 9항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인 때에는 당해 자재의 특성, 용도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된 자재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당현장의 경우 외자재의 현장반입 후(일부 설치되었으나 설치 완료 전) 발주처에 기성대금 청구시 외자재비의 몇 %까지 계약담당자와 협의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완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산출내역서상의 자재를 이용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인 때에 한하여 공사현장에 반입된 자재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자재(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경우가 아닌 경우)의 경우는 동 자재를 사용하여 공사가 완성(기성)되고 그에 대한 기성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수입자재의 경우에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참고바랍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3030025] 시운전 유보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4-03-03 **질의내용** 급수펌프 및 보일러를 물품납품기한 전에 납품 및 설치를 완료하였으나 현장에 전기,가스,급수공사가 않되어 시운전이 불가한 경우 납품기간 전에 시운전유보증권을 받고 물품 검수를 해줄수 있는지 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시운전조건부로 물품구매(제조)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물품을 납품하여 합격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시운전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당사자간에 시운전에 관한사항을 협의하여 ‘시운전 성능이행 보증서류’를 받고 검수할 수 있다고 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3030002] 용역입찰 적격심사 자료 추가제출 가능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 - **회신일자**: 2014-03-03 **질의내용** 국가계약법을 적용한 용역입찰 마감 이후 제1순위 적격심사대상자의 적격심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실적평가 관련 중요부분(실적금액)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 적격심사 대상자를 대상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지 등.. 적격심사 대상자가 실적금액을 제출하지 않으면 실적부분 평가결과에서 20점을 받지 못하여 탈락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 관련조항 : 용역적격심사기준 -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7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를 제출 및 적격심사 자기평가점수를 입력하여야 한다. 제출서류중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3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질의사항 - 상기 심사기준 내용에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로 한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데, 상기 내용을 일종의 예시규정으로 추정하여 적격심사 평가금액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도 중요부분의 착오로 판단하고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완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제4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 실적증명이 첨부목록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제출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증명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완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완대상이 아닐 경우 새로운 자료를 교환하여 제출할 수 없는 것이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3030001] 본계약체결전 사전검사검수강요관련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해제ㆍ해지 / 계약해제ㆍ해지 - **회신일자**: 2014-03-03 **질의내용** 국가기관과의 입찰후 낙찰자란 것은 계약상대자가 본계약체결의 권한만을 득한 예약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라 할 것이고, 당사자간은 입찰공고의 내용에 따라 본계약의 체결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계약이 체결되기 까지는 본계약에 정할 것에 대한 당사자간 사전 이행의무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검사.검수라는 것은 본계약 체결후 납품시 이행이 되는 것으로서 낙찰자는 반드시 본계약이 체결되어야만 검사.검수라는 것을 실행에 옮길수 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1)수의계약이 아닌 일반경쟁입찰에서 수요기관이 낙찰자 지위에 있는 자에게 미리 선검사 및 검수를 받도록 한 후 그 검사결과를 보고난 후 본계약의 체결여부를 수요기관에서 새로이 결정(새로운 낙찰자로 변경조치)하는 것이 합법인지? 2)수요기관에서 본계약도 체결전에 낙찰자에게 미리 검사 및 검수를 강요하고 그 검사.검수결과 마음에 안든다는 이유만으로 시정(새로운 물품제공)의 기회의 제공조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낙찰자지위를 박탈하는 것이 과연 적법한 것인지? 위와 같은 사례에 대해 국가계약법령 전문 해석기관인 귀 조달청에서 유권해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계약법령상 아무리 찾아 보아도 본계약 체결전 낙찰자가 공급하려 하는 물품에 대해 선행검사후 본계약의 체결이 가능하다 라는 조항도 없고, 또한 본계약시 첨부되는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에도 검사불합격시 재검사의 기회를 제공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수요기관의 위와 같은 행위는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로 잘못된 것으로 보이는데 민원인이 판단하고 있는 것이 틀리는 것인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 올림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질의1) 수의계약이 아닌 일반경쟁입찰에서 수요기관이 낙찰자 지위에 있는 자에게 미리 선검사 및 검수를 받도록 한 후 그 검사결과를 보고난 후 본 계약의 체결여부를 수요기관에서 새로이 결정(새로운 낙찰자로 변경조치)하는 것이 합법인지? (답변내용) 귀 질의의 계약체결전 ‘선검사’ 또는 ‘검수’의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하나, 검사·검수 등은 계약체결 후 계약이행 과정에서 이루어짐이 일반적인 것이지만,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발주기관이 입찰공고시에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전에 계약목적물에 대한 ‘선검사’ 또는 ‘검수’를 받아야 하고 동 ‘선검사’와 ‘검수’에 통과되는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함”을 명시하였다면 낙찰자는 동 ‘선검사’, ‘검수’ 등을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이를 국가계약법령에 위배된 입찰절차로 보기는 곤란한 여겨짐을 알려 드립니다. (질의2) 수요기관에서 본 계약도 체결전에 낙찰자에게 미리 검사 및 검수를 강요하고 그 검사.검수결과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만으로 시정(새로운 물품제공)기회 제공조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낙찰자지위를 박탈하는 것이 과연 적법한 것인지? (답변내용) 귀 질의의 ‘계약체결 전 검사 및 검수, 낙찰자 지위 박탈’ 등과 관련한 내용을 입찰공고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발주기관이 질의내용과 같은 처리를 하는 것은 국가계약법령상 적법한 처리라고는 여겨지지 아니함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3040029] 가설사무실 및 부지임대료 정산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3-04 **질의내용** 가설사무실 및 부지임대료 정산관련하여 첨부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의 이행내용에 대한 정산은 당해 계약문서에 정한 바에 따라 하는 것으로 귀 질의내용인 법정이자 적용 가능여부 등 질의 1,3,4,6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는 없으므로(우리 청은 국가계약법령에 국한하여 회신합니다) 당해 계약문서의 정산조건과 관계법령에 따라 하여야 하며 동 정산조건이 없다면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귀 질의 7의 컨테이너 설치가 공사부지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컨테이너 설치가 당해 공사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여야 소요비용을 반영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3040033] 턴키공사에서 사토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3-04 **질의내용** 당현장은 턴키공사로써 당초10.5km로 설계되어있으나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인근현장 및 개인사토장으로 잔토처리를 하였으며 운반거리 증가가 발생하였음 질문요지 공사계약일반조건 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른 운반거리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시에도 '공사계약일반조건21조(대형공사의 설계변경 등)6항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를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붙 임 : 동일건에 대한 질의/답변내용 1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증액이 발생하여도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운반거리가 변경되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가 수회 발생한다면 위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종전 조건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3040059] 장기계속비공사 차수별 계약간의 시차에 의한 공백기간 간접비청구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3-04 **질의내용** - 바쁘신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ㅇㅇㅇ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현장으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청구관련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당초 전체계약기간 : 2010. 9. 16 ~ 2013. 3. 3(절대공기900일), 종합시운전 6개월 포함 변경 전체계약기간 : 2010. 9. 16 ~ 2014. 3. 3(절대공기1040일), 종합시운전 6개월 포함 차수별 계약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차년도 : 2010. 9. 16 ~ 2010. 12. 14 2차년도 : 2011. 1. 19 ~ 2011. 12. 14 계약간 공백기간 35일 3차년도 : 2012. 2. 22 ~ 2012. 11. 17 계약간 공백기간 69일 4차년도 : 2013. 3. 19 ~ 2014. 3. 3 계약간 공백기간 121일 - 차수별 계약간의 공백기간이 총 225일 발생 - 하수처리시설 동절기 방류수질 확보 검증을 위한 종합시운전기간의 동절기 2개월 포함 및 하수유입시기 지연으로 인한 시운전 개시일 140일 연장 (4차년도 당초 준공일 공백기간을 감안한 2013.10.14에서 2014. 3. 3로 준공일 변경) - 140일 연장된 기간동안 시운전과 별개로 기타 추가 발생된 공사를 설계변경 반영받아 공사를 하였음. ㅇ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내용으로 당사는 차수별 계약간 공백기간 225일 및 시운전개시일 연장기간 140일을 포함한 365일의 간접공사비를 청구하였으나, 발주처는 차수별 계약간 공백기간은 공기연장과 무관하며, 시운전개시일 연장으로 인한 140일은 추가공사반영으로 인하여 간접비가 반영되었으므로, 당사의 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청구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주장함. 1) 차수별 계약간 공백기간은 간접공사비 반영과 무관한 것인지? 2) 공기연장 140일에 대한 간접공사비는 추가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장기계속 계약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기간의 연장은 계약의 이행 중에 즉 계약기간내에 계약기간 연장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의 규정 등에 따라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차수별 계약사이의 공백기간은 계약기간의 연장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계약기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각 각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계약기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나 구체적인 것은 계약기간 연장사유 등을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3040054] 공사중 설계도서 우선순위를 알고 싶어요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3-04 **질의내용** 공사를 하는 중 감리에서 도면과 내역을 가지고 필요할때 마다 바꿔가면서 "도면에 있으니 시공해라"(이때는 내역에 없고), "내역에 있으니 시공해라"(이때는 도면에 없음) 라고 하면서 공사를 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입찰을 할 때 도면과 내역을 받아서 최저금액으로 낙찰을 받은 시공사입니다. (물론 현설에는 내역에 없어도 도면에 있으면 시공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시공을 할 때 도면, 내역서, 시방서, 특기시방서, 현장설명서 어느것이 우선적으로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 중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시키고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도면이나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는 것이나 그 물량은 물량내역서에 반영하여 계약금액이 정하여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 설계서는 보완관계에 있으며 설계서간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시행할 내용을 발주기관이 정할 수도 있습니다. 시공하여야 할 부분은 모두 산출내역서(물량내역서)에 명시하여 계약금액에 반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현장설명서의 내용을 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량이 물량내역서에 누락되었다면 설계변경에 의하여 보완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특기시방서는 시방서의 내용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3040049] 공사금액변경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3-04 **질의내용** 국가기관에서 2009년 6월 발주한 계속비공사(발주 당시 장기계속공사였으나, 2012년6월 계속비공사로 변경) 토목(터널 및 토공)건설현장으로 원도급사는 터널공사의 일부를 터널 전문건설 하도급업체와 하도급계약을 2009년 9월에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1. 2013년 12월말 제6회 설계변경시 터널 굴착패턴변경으로 사토 수량 정산오류로 사토 공사금액을 43백만원 감액처리하였으나, 2014년초 사토 수량정산 오류를 뒤늦게 알고 다음번(제7회) 설계변경시 감액된 사토 공사금액(43백만원)을 정정(증액)코자 하는데 관련법 위반이 되는지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터널 라이닝 공사중 설계내역서에 없던 아이템(철근처짐방지용 앵커 설치)이 2012년말 발생하여 발주처 방침을 받고, 우선 철근 처짐방지용 앵커 설치 및 라이닝 구조물 시공을 완료하였으나 그동안 설계내역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가 2년이 지난 현재 설계내역에 반영코자 하는데 관련법 위반이 되는지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귀 질의의 계약이 하도급 계약이라면 국가계약법령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계약이므로 하도급 계약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소관부서인 국토교통부로 문의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계약법령을 적용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한 오류사항이 발생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잘못하였다면 추후 그 잘못된 사항을 바로잡아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설계변경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만일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우선 시공한 것이라면 추후 설계변경을 할 수 없을 것이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우선 시공한 것이라면 추후 그 우선 시공한 내용대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는 계약상대자 임의로 우선 시공한 것인지 아니면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고 우선 시공한 것인지 등을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3040043] 관급자재비 증액시 안전관리비 설계변경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3-04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세종시 공공발주 아파트 현장입니다 안전관리비는 (재료비+직접노무비+관급자재비)x 요율로 계상되는바 최초 발주시 관급자재비 총액이 80억이고 실발주금액이 100억일때 증액된 20억원에 대하여 안전관리비 설계변경을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 조정은 해당 계약조건에서 정한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발생하여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며 발주기관이 작성한 예정가격 조서 등의 단가나 금액이 과다 또는 과소하게 책정되었다거나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산출내역서의 단가나 금액이 과다 또는 과소하게 책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안전관리비가 과소하게 책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3040038] 공사기한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3-04 **질의내용** 1. 공사계약 기간 : - 당초 : 2010년 09월 29일 ~ 2012년 06월 30일 - 변경 : 2010년 09월 29일 ~ 2014년 04월 30일 2. 발주처의 의견 : - 국방부 시설본부가 발주하는 미군기지 이전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발주처의 부지인수 지연으로 공기연장 계약을 하였는데, 계약일이 2010년 09월 28일이므로 변경전(개정판 2011년 11월30일 이전)인 2010년도 일반계약 조건(공사계약일반조건 제 26조 ①항에 의하면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적용 공기연장 계약시 간접비 증액 및 인원 소요계획을 제출 하지 안했음으로 현재 차수 준공전에 신청하여도 간접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함. 3. 시공사의 의견 :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23조 ⑤항 및 제 20조 ⑨항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준공대가(장기계속 공사일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이거 준공기한 시점이전인 2013년 10월에 신청 하였고, 발주처에서 추가 예산 배정 요청시(2012년 11월) 예상액을 요청하여 추가 배정 받았으므로 타당하다고 주장함. 4. 질의 내용 - 2010년 시점 공사계약일반조건 기준으로 상기와 같이 공사기한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를 할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기간연장으로 인한 연장기간에 대한 간접비를 지급하기 위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준공대가(장기계속 공사일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청구할 경우 지급이 가능합니다. * * 이러한 지급방법은 종전에도 해석을 통하여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3040046] 공기연장 관련 간접노무비 산정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3-04 **질의내용** 당 현장은 국가기관에서 턴키공사로 발주한 공사입니다.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관련 간접노무비에 대해 질의 합니다. ○ 현황설명 당 현장은 발주처의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발주처 요청에 따라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산정 중 간접노무비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합니다. 간접노무비의 실비 산정기준은 당초 ㉠노무량×당해직종의 단가 ㉡노무량×실지급 임금 ㉠ ㉡ 병행 하였으나 ‘10.11.30 실비산정기준 개정 후 현재 노무량×실지급 임금(정상적인 공사기간동안 지급된 임금 초과 불가)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였다는 설이 있습니다. 질의1) 간접노무비 실비 산정 시 ㉠노무량×당해직종의 단가 , ㉡노무량×실지급 임금 중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품질관리자 현황설명 당 현장의 품질관리자 최소 배치기준은 중급1명, 초급1명입니다. 그런데 당초 특급1명, 중급1명이 신고 되어 근무했으며, 공기연장 후에도 변동 없이 당초 신고된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품질관리자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출에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2) 공기연장관련 품질관리자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출 시 당 현장의 법적 최소배치기준인 중급1명, 초급1명의 노무비를 산정하는지 실제로 배치된 특급1명, 중급1명에 대한 노무비를 산정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질의]1) 간접노무비 실비 산정 시 ㉠노무량×당해직종의 단가 , ㉡노무량×실지급 임금 중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계약기간의 연장으로 인한 간접노무비는 <노무량×실지급 임금>으로 산출하여 계상하되 정상적인 공사기간동안 지급된 임금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의]2) 공기연장관련 품질관리자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출 시 당 현장의 법적 최소배치기준인 중급1명, 초급1명의 노무비를 산정하는지 실제로 배치된 특급1명, 중급1명에 대한 노무비를 산정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당초 계약에서 정한 직종을 기준으로 산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3040051] 총액입찰 설계변경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3-04 **질의내용** 인공암벽장 조성공사를 총액입찰로 낙찰받아 착공 중에 있습니다. 당현장은 공사를 시작하기 위하여 준비중이며, 공사설계서상 누락건과 변경건이 발생하여 감리측에 설계변경을 요청중에 있습니다. 1.운반비누락 - 건축내역상에는 운반비(철근,철골,시멘트)가 설계반영되어 있으나, 토목내역서상 운반비가 누락되어있음. 2.토류판설치 -당초 토류판설치(손료50%)로 되어있으나, 합벽식옹벽 설치로 토류판을 매몰(사장100%)하여 시공하는것임. 감리측에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이나 누락, 일위대가표나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하며,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 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으로, 공사계약 일반조건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므로,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비목이나 품목의 설계변경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설계서상의 누락된 운반비와 토류판의 변경을 요청 하는 것입니다. 설계변경가능한지 여부를 검토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공사에 필요한 물량이 산출내역서에 누락되었을 경우라면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철근,철골,시멘트가 관급자재로서 인도조건이 공장도 또는 하치장인도인 경우 계약상대자가 이를 인수하여 운반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그 운반비를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토류판을 공사현장에 매몰(발주기관에 인도할 대상물) 하여야 할 목적물이라면 재료비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 하여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3040032] 턴키현장에서 환경보전비 관련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4-03-04 **질의내용** 당 현장은 국가기관에서 턴키공사로 발주한 공사입니다. 환경보전비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 환경보전비 현황 당 현장은 설계 시 환경보전비를 공사비의 요율(0.3%)로 계상하여 간접비에 포함하였고 공사현장의 가림막으로 사용하는 가설휀스(EGI휀스)는 내역서에 직접공사비 항목으로 계상되어 별개로 분리되어 있음 ○ 발주처 감사 수검 결과 상기와 같이 계상된 환경보전에 대하여 발주처 감사 시 감사관의견으로 가설휀스(EGI휀스)는 환경보전비 항목임으로 중복 계상되어 직접공사비에서 삭제하고 환경보전비에서 정산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여 가설휀스(EGI휀스)를 직접공사비에서 삭제하고 환경보전비로 정산하는 설계변경을 진행함 ○ 감사 결과에 따른 문제점 감사결과 가설휀스(EGI휀스) 비용이 직접공사비에서 삭제되고 환경보전비로 정산됨으로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 시공사는 환경보전비를 전체공사비의 요율(0.3%)로 계상하여 현장의 환경관련 시설물 설치 및 환경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나 가설휀스 비용이 환경보전비로 집행됨에 따라 요율로 계상된 환경보전비가 부족하여 환경관련 시설물 설치등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함 질의1) 당초 가설휀스(EGI휀스) 비용이 환경보전비와 별개로 산정되었으나 감사 결과 발주처의 지시에 의해 가설휀스 비용이 환경보전비로 포함된다면 요율로 산정된 환경보전비에 대한 증액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질의2) 국가기관으로부터 턴키공사로 낙찰받은 현장에서 환경보전비가 공사금액에 대한 요율로 계상된 경우 가설휀스(EGI휀스) 설치비용을 환경보전비로 정산한다면 중복 계상된 경우라고 볼 수 있으나 가설휀스 설치비용을 환경보전비로 정산하지 않는 경우도 중복계상 이라고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의3) 당 현장과 같이 국가기관으로부터 턴키공사로 낙찰받은 현장에서 환경보전비가 공사비에 대한 요율로 계상된 경우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한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운용에 소요되는 비용이 계상된 환경보전비를 초과하는 경우 환경보전비에 대한 증액(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 턴키공사의 특성을 고려했을때 판단하기 어려워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질의]1) 당초 가설휀스(EGI휀스) 비용이 환경보전비와 별개로 산정되었으나 감사 결과 발주처의 지시에 의해 가설휀스 비용이 환경보전비로 포함된다면 요율로 산정된 환경보전비에 대한 증액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국가기관이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 계약의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산출내역서상의 물량이나 금액이 과다하거나 과소하다는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시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기성대가는 기성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며 기성금으로 지급하지 못한 금액은 (최종 준공대가 지급시에는 당초 계약금액과 총 지급금액이 일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준공대가지급시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가설휀스(EGI휀스) 비용이 환경보전비와 별개로 반영되었을 경우 설계변경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2) 국가기관으로부터 턴키공사로 낙찰받은 현장에서 환경보전비가 공사금액에 대한 요율로 계상된 경우 가설휀스(EGI휀스) 설치비용을 환경보전비로 정산한다면 중복 계상된 경우라고 볼 수 있으나 가설휀스 설치비용을 환경보전비로 정산하지 않는 경우도 중복계상 이라고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가설휀스 설치비용을 환경보전비로 정산하지 않을 경우 문제점이 없습니다. ◆[질의]3) 당 현장과 같이 국가기관으로부터 턴키공사로 낙찰받은 현장에서 환경보전비가 공사비에 대한 요율로 계상된 경우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한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운용에 소요되는 비용이 계상된 환경보전비를 초과하는 경우 환경보전비에 대한 증액(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증액할 수 없습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3040006] 실적정산 대상인 경비부분의 증가로 인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3-04 **질의내용**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공사계약/총액입찰 건으로, 공사계약기간은 3년이며, 현재 8개월정도 남아 있습니다. 질문내용은 1) 비목을 보면 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노무비 및 재료비의 증가는 없으나 경비부분에서 지급임차료와 외주가공비가 거의 소진되어 남은기간 계약이행을 위해 설계변경을 통한 증액이 가능한지요? 2) 가능할경우 일반관리비와 이윤도 증가해야 하는지요?.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한 정부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으로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이한 계약금액조정), 제66조(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외의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물량내역서상의 물량은 변동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특정비목의 단가가 과소하다는 사유만으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2,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설계변경, 물가변동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총액계약에서의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에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이 때 단가는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가 자율적으로 기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과다 또는 과소 계상되었을 경우에도 설계변경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감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3040005] 시운전 유보 추가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3-04 **질의내용** (1차 질의내용) 급수펌프 및 보일러를 물품납품기한 전에 납품 및 설치를 완료하였으나 현장에 전기,가스,급수공사가 않되어 시운전이 불가한 경우 납품기간 전에 시운전유보증권을 받고 물품 검수를 해줄수 있는지 지요? (추가 질의내용) 구매물품의 인도조건은 현장설치도(시운전 조건부 아님)로 되어있으며 공장에서 출고전 시험을 완료한 상태로 설치현장에서는 작동확인이 필요한 상태일때 납품기간 전에 시운전유보증권을 받고 물품 검수를 해줄수 있는지 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현장설치도의 경우 설치가 완료되어 검사에 합격한 경우 계약이 완료된 것으로 보고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작동상태를 확인하여 마무리함이 원칙일 것이나 시운전조건부가 아니라면 작동이 안될 경우 그 하자보수를 약속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조치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가의 일부지급을 유보하는 등의 시운전유보조건의 검수도 가능할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3050065]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적용시 원가계산서 작성관련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4-03-05 **질의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 3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31호에 따라 요율을 적용시켜 금액을 산출하였으나 원가계산서에 기재시 일반관리비 및 이율, 물가변동등을 계상해 주어야 하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국민신문고)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수수료는 건설사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하는 것으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는 공사 원가계산시 경비항목의 지급수수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반관리비 및 이윤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의 대가(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함)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인 바, 이때,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에서 일부 품목 또는 비목을 제외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가 조정기준일 당시 산출내역서상에 있다면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대상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 FAX 042)472-2279(김은라), e-Mail : kobe1114@korea.kr로 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3050058] 도면,단가,시방서 상이할경우 단가적용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3-05 **질의내용** 최저가 도로현장 입니다 어떤 한공종에 조사가 내역서 및 단가산출서, 단가 설명서등에는 실적단가를 적용되어있고 도면 및 시방서에는 특허공종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경우 1.설계변경을 하여 도면,시방서를 바꿀수 있을까요 2.도면, 시방서를 기준으로 특허공종 단가로 바꿀수 있을까요 3.설계변경이 안되는 걸까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의 이행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제3조에 규정한 계약문서의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하며 당해 계약문서에서 달리 정한바가 없다면 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한 설계서의 내용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 내용의 설계서(도면 및 시방서)에 ‘특허공종’으로 되어 있다면 특허공종이 무슨 내용인지 불분명하나 특허 공종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설계서가 귀 질의의 ‘단가산출서’, ‘단가 설명서’등과 상이한 사유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설계서에(도면 및 시방서) 특허공종으로 되어 있다면 계약상대자는 이미 특허공종으로 입찰(계약)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어 계약체결 이후에 특허공종의 단가로 변경하는 것은 곤란하며, 설계변경은 설계서에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호의 1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3050046] (인천국제공항공사: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 국가계약법령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4-03-05 **질의내용** 조달행정 선진화에 대한 귀 기관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A공사”를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로 발주하였으나 2회 유찰되어 이에 따른 처리방안과 관련하여 첨부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한 입찰에서 입찰이 성립되려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것과 같이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의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것이므로 만일 2인 이상의 유효한 경쟁 입찰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도래일 이전이라도 재공고 입찰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였음에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라면 위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종전 입찰공고시 입찰에 참여하였던 자만을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없으며,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은 일괄입찰 공사와 같이 설계도서를 입찰자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발주기관이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시하는 것이므로 일괄입찰 공사의 유권해석 사항을 준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아니면 공고조건이나 가격 등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을 실시할 것인지 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어떻게 수의계약상대자를 결정할 것인지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3050047] 입찰참가자격 실적 관련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4-03-05 **질의내용** 1. 입찰참가자격 관련하여 "최근 3년내 국립대학교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RDBMS) 유지보수용역 연간 계약 실적(준공분)이 있는 업체" 조항에서 '연간 계약 실적'이 계약기간이 1년간(12개월)인 실적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계약기간과는 상관없이(ex. 3개월) 연내의 실적을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1의 조항에서 '준공분'이 가지는 의미도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우리 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국한하여 질의회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특정기관이 당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입찰참가자격(귀 질의의 실적수행기간, 준공의 의미 등)을 설정한 경우의 동 입찰참가자격과 관련한 내용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설정한 취지에 따라 직접 판단 해석 하므로서 입찰참가자격과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귀 질의의 공고 내용이 "최근 3년내 국립대학교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RDBMS) 유지보수용역 연간 계약실적(준공분)이 있는 업체"라고만 되어 있다면 최근 3년내가 언제부터 기산하는 것인지, 연간의 정의 등을 입찰참가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국가계약법령에는 실정 인정기간, ‘연간‘ 등에 대하여는 규정된 내용이 없음) 준공은 계약체결만을 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용역계약의 이행이 완료 된 경우의 실적을 인정하겠다는 의미로 보여짐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3050043] 지체상금관련 유권해석 요망 - **분류**: - - **회신일자**: 2014-03-05 **질의내용** 한국중부발전(주)와 당사는 제어자재 24품목의 납품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중 두 품목은 당사가 공급받기로한 외국기업에서 해당제품에 사용되는 원재료인 희토류의 세계적인 부족으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된다고합니다. 물론 이에대한 제조사의 공문도 받아두었습니다. 당사는 국가를 상대로하는 계약규정 제27조 3항, 2호(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할 수 없는 중요사급재료의 공급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와 동 4호(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지체상금의 면제 또는 납기연장변경계약을 할 수 있는지요 ? 또한 계약상대자란 한국중부발전(주)와 계약체결한 (주)파워테크콘트롤이 맞겠지요?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국가기관이 체결한 구매계약에 있어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및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납품이 지체된 경우에는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제24조제3항에 따라 지체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계약상대자가 외국산자재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생산지의 천재지변과 관련하여 생산이 중단됨으로서 그 물품의 수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당해 자재를 국내에서 대체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지체일수에서 산정시에 이를 감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해 물품을 대체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생신업체의 불가항력적 사정이 있었는지의 여부 (천재지변과 관련되어 생산이 중단되었는지 여부 등) 및 당해물품의 생산자가 제한되는지의 여부 등 납품 지연의 원인에 대하여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내용ㆍ특성 및 생산업체의 현장사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구체적으로 판단ㆍ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3050033]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금금액"의 반영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3-05 **질의내용** 동해남부선 덕하차량기지 일괄입찰 공사(턴키)의 노반 설계를 수행하던중 도급예산내역서의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금금액"반영의 기준이 궁금하여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과업의 입찰안내서상의 도급예산내역서 작성 기준일시는 "2011년 하반기"입니다. 그러나 설계기간이 연장되어 아직 공사착공을 하지 않은 상태이며, 현재 공사계약을 위한 실시설계 적격심의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설계과정중 지난달(2014년 2월)설계심사에서 2013년 시행된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금금액"을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 하반기 기준에는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금금액"의 반영이 없으므로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금금액"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것인지, 아니면 2011년 기준으로 반영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여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금금액"의 반영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의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수수료’의 계약금액 반영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부칙 제2조에 의하여 2013.6.19 계약체결분부터 적용됨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3050036] 자재야적장 부지임대료 및 부지 인.허가 처리비용 청구의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3-05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 저희 회사에서 가스공사에서 발주한 공사시행을 위해 자재야적장 조성부지를 선정하던중 지목상 임야를 선정하여 추진하였는바, 발주처에서 인.허가 처리비용은 삭제하고 자재부지 임대료는 공시지가를 적용하라 하는데 부지임대료 및 인.허가 처리비용 정산에 대해 질의합니다. (설계내역) - 부지임대료 : 토지보상지가 × 10% × 1/12 - 인.허가처리비용 : 없음 질의1) 설계내역에 야적장 부지임대료가 보상지가로 되어있는데 실거래가로 해석해도 타당 한지 ? 질의2) 설계내역에 부지 인.허가 처리비용이 누락되어 있는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 ======= 상기내용을 발주처와 협의가 안되어서 그러니 명확하게 답변부탁드립니다. 수 고 하 십 시 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우리 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국한하여 질의회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은 국가기관이 아닌 공공기관(한국가스공사)의 ‘설계내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당해 “설계내역”을 설정한 취지와 공사현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귀 질의의 ‘설계내역에 야적장 부지임대료가 보상지가’ 로 되어 있고 계약 또한 동일한 내용으로 되었다면 보상지가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지고, 귀 질의의 “부지 인·허가 처리 업무를 계약상대자가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에 누락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면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짐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3050026] 설계변경시 신규비목 적용단가 산출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3-05 **질의내용** 천재지변으로 인해 생산중단된 자재의 규격변경이 불가피하여 신규비목에 대한 적용단가 질의합니다. 1) 투찰당시 예정가격 사정율 : -0.7499% 2) 낙찰율 : 예정가격 / 투찰금액(계약금액) : 86.023%입니다 이경우, 신규비목에 대한 일위대가 산출시.... 1설) 신규단가 * 예정가격사정율(-0.7499%) * 낙찰율 (86.023%)= 적용단가 2설) 신규단가 * 낙찰율(86.023%) = 적용단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 단가로 하는 것이나,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를 변경한 경우로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신규비목이라 합니다)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 제2호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사이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발주기관이 일반조건 제19조제3항에 따라 우선 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함)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3050037] 장기계속 공사의 준공 및 계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3-05 **질의내용** 첨부파일 참조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귀 질의와 같은 방법의 공사기간 산정(차감)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참고로, 귀 질의의 장기계속공사계약은 총공사기간(절대공기 360일)안에 전체공사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바, 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반드시 1차공사가 준공된 이후라야 다음 차수의 공사계약 및 착공이 가능한 것이 아니며 다음 차수의 예산이 확보되고 병행 시공이 가능한 경우라면 전차공사의 준공 이전에라도 금차공사의 계약 및 착공이 가능한 것이며 이 경우에는 절대공기 360일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병행시공(귀 질의표현 중첩) 기간을 절대공기에서 차감하는 것은 곤란한 것으로 여겨지며, 1차공사 준공 이후 다음 차수 공사가 발주기관의 예산 사정 등의 이유로 1차공사 준공 이후 중단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제25조제3항 제3호에 해당되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여겨짐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3050030] 장기계속공사의 준공 및 계약 - **분류**: - - **회신일자**: 2014-03-05 **질의내용** 첨부파일 문서 참조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귀 질의와 같은 방법의 공사기간 산정(차감)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참고로, 귀 질의의 장기계속공사계약은 총공사기간(절대공기 360일)안에 전체공사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바, 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반드시 1차공사가 준공된 이후라야 다음 차수의 공사계약 및 착공이 가능한 것이 아니며 다음 차수의 예산이 확보되고 병행 시공이 가능한 경우라면 전차공사의 준공 이전에라도 금차공사의 계약 및 착공이 가능한 것이며 이 경우에는 절대공기 360일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병행시공(귀 질의표현 중첩) 기간을 절대공기에서 차감하는 것은 곤란한 것으로 여겨지며, 1차공사 준공 이후 다음 차수 공사가 발주기관의 예산 사정 등의 이유로 1차공사 준공 이후 중단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제25조제3항 제3호에 해당되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여겨짐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3050008] 사급자재의 관급자재 전환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4-03-05 **질의내용** 수 신 : 조달청 제 목 : 사급자재의 관급자재 전환 1. 질의 현황 ㅇ 발주처 : 국방부 ㅇ 공사명 : 000지원시설 시설공사 ㅇ 자재수급현황 (레미콘, 철근등) (단위: 원) 단위 설계금액 도급금액 (A) 가격정보 예상 실 구매가 (B) 차액 (A-B) 레미콘 (25-18-8) M3 52,336 19,099 52,336 55,080 -35,981 레미콘 (25-18-12) M3 53,518 44,463 53,518 56,075 -11,612 철근 (SD30, D13) ton 696,555 246,334 682,372 700,000 -453,666 철근 (SD40, H10) ton 711,245 573,264 695,127 700,000 -126,736 2. 질의 내용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6 제4항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계약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 단서에 정하고 있는 “다만,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라 함은 원자재가격 상승 등 자재파동에 의하여 시중에서 고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해당자재를 공급받을 수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위의 자재 수급현황에서 볼 수 있듯이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설계금액, 도급금액과 실구매가격이 큰 차이가 발생하여 시중에서 자재 수급이 곤란한 경우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계약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원자재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아니하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6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당사자가 간에 협의하여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이나, 도급(계약)단가나 금액은 계약상대자가 스스로 자신이 판단하여 책정, 작성한 것이므로 도급단가와 실 구매 예상단가가 차이가 많다는 등의 사유만으로는 위 규정에서 정한 원자재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에 해당된다고 보이지는 않으나, 구체적으로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지 아닌지는 현재의 상황이 원자재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 등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인지 아닌지를 검토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3050007]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적용 범위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3-05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 당 현장은 조달청에서 2007년 8월 발주하여 일괄입찰계약공사로 진행중입니다. 발주처의 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당초 60개월에서 33개월 늘어난 93개월이 되어 발주처와 간접비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당 현장도 하도급업체와의 계약기간변경을 위하여 협의한 결과 간접비를 청구할 것을 당연시 하고 있으며,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를 경우, 당 현장이 발주처를 상대하여 간접비 청구시 하도급업체의 간접비를 포함하여 청구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등의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의 규정에 따라 하는 것으로, 동 조정(추가하는 비용) 대상은 계약상대자가 직접 이행하거나 하도급업자를 통해 이행하는 부분 등을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짐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3050004] 계측관리 및 분석보고서 작성비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3-05 **질의내용** 공기연장에 따른 계측관리 및 분석보고서 작성비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1.장기계속공사, 최저가입찰 현장 2.전체공사기간변경 -당초 : 2010.10.11~2013.03.28 => 변경 : 2010.10.11~2015.12.31 3.설계서 내용 -산출내역서 : [품목:측정관리 및 분석보고서 작성비 / 규격:간접비에 포함 / 수량,단위:1식 / 금액:0원(최저가입찰시 금액입력불가 품목이였음)] -단산,수량산출서 : 측정관리 및 분석보고서 22개월 1식으로 명기 4.과업수행 -계측관리 전문업체 계약하여 과업수행 중 5.질의내용 1)당초 산출내역서 상에 계측측정관리 및 분석보고서 작성비(이하 "계측관리비")가 "간접비에 포함"으로 되어있어 별도금액을 반영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2)그러나 시공사 책임없는 사유로 전체공기가 연장됨에 따라 계측관리비 또한 추가발생되고 있으며 이에따른 추가분(2013년4월~2015년12월)은 내역에 신규품목으로 반영받을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3)또한 계측관리 주기가 발주처 지시로 당초 주 1회에서 주 2회로 변경될 경우도 내역에 신규품목으로 반영받을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4)만약 상기 계측관리비를 신규품목으로 반영 받을수 없다면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를 계측관리비 항목으로 별도청구(실비)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공사 중지기간)되었을 경우 및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계약내용의 변경(기간연장)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동 조건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동 조건제26조 참조)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로 체결한 (차수별)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그 차수 계약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비란 공사기간의 변경(제26조에 의한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비(연장일수에 대한 실비용)를 말하는 것으로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추가 발생하는 계측관리비(연장기간동안의 비용)는 당해 차수의 계약금액에 추가 계상할 수 있습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3060044] 장기계속공사에서의 개산급 신청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3-06 **질의내용** 안녕하세여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문의 드릴것은 개산급신청에 대해서 입니다 개산급신청이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9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가될 경우로서...'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문구에서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에 의거 전체분에는 있지만 금차년도(장기계속공사에서)에 없는 수량을 개산급 신청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이라 함은 장기계속공사는 매년 계약을 하므로 전체계약금액이 아닌 매년 계약금액을 계약내용으로 봐야 하는것은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저희 현장의 경우 장기계속공사로 시공중에 있는데 전체분 수량 중 일부가 장기계속공사로서 금차년도 수량이고 나머지는 장래수량으로 되어있습 니다. 예를들어 전체분에 절취 수량이 1,000 M3 이고 금차년도 수량이 300 M3 일 경우에 금차년도 시공하면서 500 M3을 절취하여 금차년도 계약수량인 300 M3 을 기성신청하고 개산급으로 나머지 200 M3 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이나 그 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제39조의2 제1항에 따라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제72조의 규정에 의거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산출내역서 상의 금액한도내에서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이나,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산급으로 지급할 기성대가는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이므로 개산급은 당초 산출내역서의 수량 범위안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초 산출내역서를 초과하거나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개산급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일반조건 제39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그 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으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6조 및 일반조건 제23조에 따른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등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편,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을 할 수 없는 것이며 시공되지 아니한 부분은 기성금이나 개산급 지급을 할 수 없습니다. 즉, 당해차수에서 이미 시행이 완료된 부분으로서 기성대가를 신청하여야 하나 금액 변경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개산급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질의·사례】로 추가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070)4056-7249 장준선, e-Mail : jjson@korea.kr) --- ## [1403060065] 공사 계약금(선급금) 이행보증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3-06 **질의내용** ㅇ 공사명 :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 ㅇ 계약금액 : 1억원(가상) ㅇ 계약이행보증 : 계약금액의 20% ㅇ 공사대금지급 - 선급금 : 계약금액의 20% (계약이행보증권 제출후 지급) - 중도금 : 2차례 분할지급(기성고에 따라 지급) - 잔금 : 나머지 금액(준공검사 합격후 지급) 위 공사에서 계약체결시 계약이행보증증권을 받았는데, 선급금 지급시 계약이행보증과는 별도로 또 선급금이행보증권을 받아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해당 계약의 계약이행보증과 선금의 채권확보는 별개의 사항이므로 만일 선금을 지급하려고 한다면 계약이행 보증과는 별도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선금에 대한 보증서를 제출하게 한 후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선금을 지급한 후에는 기성대가를 지급할 때 마다 위 예규 제37조에서 정한 것과 같이 선금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3060041] 간접공사비 정산관련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3-06 **질의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간접비 정산과 관련하여 회계예규 16장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의 범위가 일용직근로자만 해당이 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현장에 상시 상주하는 관리인원이 제외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상시 근로자 인건비가 간접노무비에 포함되는걸로 볼수 있으나 4대보험 관련하여 50% 본인이 납부하는 금액만 간접노무비에 포함되고 회사에서 납부하는 50%에 대해서는 발주처로 부터 정산을 받는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명괘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정산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납부한 금액을 아래 1과 2의 방법으로 정산하는 것입니다.(개인부담분은 정산대상 아님) 1. 일용근로자는 해당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하며, 2.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정산방법과 같이 해당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생산직 상용근로자란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도급사 및 하도급사의 정규 근로자(정규직 현장기술자포함)로서 직접노무비 대상을 말하며. 간접노무비에 의하여 노무비가 지급되는 직원에 대한 보험료는 정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간접노무비의 지급대상은 직접 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으로서,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제2항 및 제18조참조 )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질의·사례】로 추가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070)4056-7249 장준선, e-Mail : jjson@korea.kr) --- ## [1403060042] 설계변경 단가적용 기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3-06 **질의내용** 설계변경시 단가를 적용함에 있어 질의합니다. 산출내역서 상의 품명,규격 등이 다른 신규품목에 대한 단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신규품목이 세부 일위대가 또는 단가산출서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세부일위대가 상의 품목이 신규품목과 기존품목으로 구성되었다면, 예를들어 재료비는 신규품목이지만, 노무비는 산출내역서 상의 기존품목에 포함되어있는 기존품목(예: 보통인부)일 경우 산출내역서의 단가를 결정하기 위한 세부일위대가를 구성하고 있는 제 품목의 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 신규품목의 단가는 신규단가를, - 기존품목(보통인부)의 단가는 기존단가('13년 하반기단가)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산출내역서의 품목자체가 신규품목이므로 그에 따른 일위대가를 구성하는 세부품목의 단가를 - 신규품목은 신규단가를 또한, - 기존품목(보통인부)도 신규단가('14년 상반기단가)를 적용하는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서 ‘신규비목‘에 적용하는 단가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제20조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하는 것이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포함)에는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신규비목‘이 발생하였고 동 신규비목의 시공을 위한 노무비 적용단가가 당초의 산출내역서에 없는 때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가적용 방법에 의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3060005] 턴키공사의 설계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3-06 **질의내용** 당 현장은 턴키공사입니다. 당 현장의 기초공사중 기초거푸집 일부를 사장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초 거푸집을 사장함으로써 거푸집 해체비를 감액하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질의 합니다. 즉, 턴키공사의 가설재에 관한 내용이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설계변경 정산 감 액 처리가 가능한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일괄입찰방식의 계약포함)의 설계변경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호의 1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가능하며 계약금액의 조정은 일반조건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설계서에 반영된 내용(거푸집 해체공정)을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하지 않게 된다면 일반조건 제19조의5제1항(각호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에 해당되어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감액)이 가능한 것으로 여겨짐을 알려 드립니다.(*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로서 일괄입찰방식의 계약의 경우는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내용에 대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은 곤란 함)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3060004] 환경관리비 정산방식 관련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3-06 **질의내용** 당 공사의 환경관리비는 요율반영이 아닌 수량방식입니다 이중 살수차량이 개월로 반영되어 있으나, 건설사업관리단(CM)과의 정산 방식에 이견이 있어 질의를 올립니다. 현장에서 운영중인 살수차량의 용도 : 기존 포장깨기시 발생하는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살수용 건설사업관리단(CM) : 설계반영된 살수차량은 토공이나 포장용에 사용 용도로 반영되었으므로 환경관리비 반영 불가 시공사 : 비산먼지 발생 방지를 위한 환경관리비의 목적에 부합하므로 환경관리비 정산 반영 요청 양 의견 중 어떤 의견이 맞는 의견인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소관법령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계약예규 등에 국한된 질의회신 업무를 기획재정부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는 바, 귀 질의내용은 국가계약법령에 규정된 내용이 없어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19조(경비)제2항 제21호의 ‘환경보전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제반 한경오염 방지시설을 위한 것으로 관계법령에서 의하여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비용을 말하는 것이며 정산대상 여부는 관계법령이나 당해 계약조건에서 정산 하는 것으로 된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3060028] 신기술공사 적정가격 보장관련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4-03-06 **질의내용** 2014년1월10일 개정된 계약예규 제5조의 2(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적용기준)관련 입니다. ㅇ 신기술을 설계에 포함하여 발주 시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신기술업체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고 국토교통부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에 의거 별도의 기술사용료를 반영하여 발주토록 계약예규가 개정되었습니다 - 질문1 : 5조의2에4항에 의거 공사계약 후 원도급사에서 기술사용료를 발주청과 기술보유자가 협약한 금액을 지급해야 되는지 아니면 원도급사와 기술보유자가 반영된 기술사용료 내에서 별도 합의하여 지급해야되는지 문의합니다. (질문사유 : 원도급사와 기술보유자간 별도 합의하여 지급할 경우 원도급사에서 기술사용료를 적게 주거나 주지 않을 경우 하도급 대금관련 분쟁이 우려됨) -질문2 : 동일한 공종에 적용될 수 있는 신기술이 다수 존재하여 원도급사에서 신기술을 선정하여 적용토록 할 경우 공사발주 시 기술사용료 반영을 필요한지 문의합니다. - 질문3 : 동일한 공종에 적용 될 수 있는 신기술이 다수 존재하여 설계 시 신기술 견적을 받아 최저가 신기술 단가를 반영하여 공사발주 후 원도급사에서 신기술을 선정토록하는 방식의 시행가능 여부를 문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에 신기술 등이 일부 포함된 경우 그 신기술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하도급 대금의 결정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의2 제4항에서 정한 것과 같이,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는 신기술 보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종전 규정의 금액에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를 더하도록 개정한 것이며(사용협약서에도 동일한 내용이 있음), 원도급사(계약상대자)는 공사 발주 후에 결정되는 것이므로 공사 발주 이전에 원도급사가 신기술을 선정하여 적용토록 할 수는 없을 것이고, 공사 계약 후 원도급사(계약상대자)는 설계서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것이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설계변경을 하지 않는다면 계약상대자는 당초 설계에 반영되고 신기술 협약을 체결한 신기술을 사용하여 공사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3060017] 보험료 사후정산 관련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3-06 **질의내용**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보험료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발주처에서 공사를 발주하면서 책정된 산재, 고용, 국민건강, 연금, 요양보험료에 대한 정산과정에서 발생된 민원으로 질의합니다. 발주처는 사후정산개념에 따라 산재 및 고용보험은 해당공사명으로 발부된 납부확인서를 요청하였고, 국민건강, 연금, 요양보험료는 일용직과 상용직으로 구분하여 발주처의 공사를 위해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의 보험료 발생분에 대해서만 정산해줄수있으며, 상용직근로자는 해당공사에 투입되었더라도 원 소속사에서 이미 납부를 하고 있기에 발주처에서 이중으로 정산해줄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전 문의한 결과로는 사후정산 개념은 일용직근로자에만 적용하며, 공사업체(원 소속사)에서 이미 납부하고 있는 상용직근로자의 보험료를 발주처에서 중복 정산하는것은 사후정산의 본 개념인 근로자의 보호와 영세사업장 보호에 맞지 않고, 이중납부의 위험이 있기에 부적절하다는 답변을 유선으로 들었습니다. 1. 이에 보험료 사후정산 대상에 공사업체의 상용직 근로자를 포함 or 제외시켜야하는지 2. 만약, 상용직근로자도 포함시켜야 한다면 해당공사명으로 근무처를 변경하여 납부된 보험료의 납부확인서를 근거로 정산해주는방법이 타당한지 문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정산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납부한 금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① 일용근로자는 당해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하고 ②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당해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 일용근로자와 같은 방법으로 정산)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현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 이 경우 생산직 상용근로자란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도급사 및 하도급사의 정규 근로자(정규직 현장기술자포함)로서 직접노무비 대상을 말하며. 간접노무비에 의하여 노무비가 지급되는 직원에 대한 보험료는 정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동 보험료를 계약금액에 반영한 것은 해당공사의 시공에 참여한 직접노무비 대상자에 대한 보험료 증 ‘사업자 부담분을 발주기관이 부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정산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3060007] 군 시설공사의 보험료 정산관련 문의입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3-06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군부대에서 계약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자입니다. 계약업무를 하던중 보험료 정산에 관하여 한가지 의문사항이 있어 민원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4대보험료중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에 관한 문의 입니다. 최초 계약된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준공금 지급시 변동없이 전액을 지급해야하는지 여부입니다. 예를들어 최초 계약된 노무비가 1,000,000원일 경우 고용보험료(노무비*0.87%)는 8,700원 / 산재보헙료(노무비*3.8%)는 38,000원 입니다. 준공시 노무비가 감소하여 900,000원이 되었을 경우 계약된 금액(보험료) 전액을 지급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고용보험료 7,830원 / 산재보험료 34,200원을 지급하는지 여부입니다. 반대로 준공시 노무비가 상승하여 1,100,000원이 되었을때 보험료 지급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증가분에 대하여는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경우 최초의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설계변경시에 증감된 금액과 물가변동에 의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최종 게약금액을 산출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설계변경의 경우 전체 노무비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증가되는 노무비 만을 대비하여 산출하여 해당비목의 금액에 합산하는 것입니다. (감액할 때는 감액되는 노무비 대비 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비율을 적용하여 감액할 금액을 산출 : 900,000원 대비 산출한 금액지급)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3070037] 신기술 적정가격 보장관련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4-03-07 **질의내용** 계약예규 제5조의2(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적용기준) 관련 질의입니다. ○ 질문1 : 다음과 같이 설계를 시행하고, 공사발주할 경우 적법한지? - 신기술이 다수 존재하는 공종에 대해 설계시 특정 신기술을 선정하지 않고 적용가능한 모든 신기술에 대한 검토내용만 설계보고서에 수록 - 설계내역서에는 검토된 신기술중에서 최저가를 반영 - 설계도면에는 특정신기술을 알수 없는 일반도 수준으로 반영 - 시공자(원도급) 선정 후 시공자가 현장여건을 고려 특정신기술 선정 ○ 질문2 : 위와 같이 공사 발주할 경우 설계내역서에 개략적(예측)인 기술사용료를 반영한 후 원도급사에서 선정한 기술보유자와 원도급사간 합의하여 신기술사용료를 지급하게 해도 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국민신문고)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신기술이 포함된 경우 신기술이 다수 존재하는 공종에 대해 설계 시 특정 신기술을 선정하지 않고 적용가능한 모든 신기술에 대한 검토내용만 설계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기술 기술사용료에 대하여는 단가산출서 작성 시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반영하는 것으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 FAX 042)472-2279(김은라), e-Mail : kobe1114@korea.kr로 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3070032] 개산급지급 세부기준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3-07 **질의내용** 당 현장은 민간공사로서 00조합발주 도시개발 기반시설공사입니다. (현재 공정율 10%, 공사기간 6개월진행중) 당현장의 가설방음벽이 수량오기 및 형식변경으로 실정보고승인후 설계변경전 단계입니다. 이에 개산급으로 기성신청하고자 하는데 개산급기준에서 서로 이견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기존산출내역서: 가설방음벽 계약금액 780백만원(형식변경이전) 기성신청내역서(개산급): 890백만원(신규비목단가적용) 기성은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사인간에 체결한 계약은 국가계약법령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계약조건에 따르거나 계약조건에 명시된 것이 없다면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 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될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거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이며, 개산급은 당초 산출내역서의 금액 범위안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당초 산출내역서에 없는 신규비목 또는 당초 산출내역서의 수량보다 증가되는 수량이라도 해당 금액이 당초 산출내역서의 금액 범위안이라면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3070027] 순수내역입찰로 계약자의 계약내역서에 "1식"의 단가 및 금액이 표기된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3-07 **질의내용** 1. 귀청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가설건물(공사현장사무실)관련으로 공사시방서는 있으나 도면은 없음. -질의요지- "순수내역 입찰"로 계약자의 계약내역서에 가설건물 전기공사 금액이 "경비항목"에 "1식"으로 단가 및 금액이 표기 되어 있는 경우, 시공사가 설계변경 요청 시 설계변경 가능 여부를 질의하오니 이에 대한 답변을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국민신문고)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 되어 있는 경우로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은 1식으로 구성된 단가 중 변경되는 세부품목 또는 비목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인 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상의 당해 공종의 구성비목에 대한 변경내용을 비교하되, 동 산출서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가격 산정시 당해공종에 대한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구성비목으로 비교하여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의 사항이 총계방식(1식 단가)으로 되어 있다하여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하였는데 설계변경을 못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 FAX 042)472-2279(김은라), e-Mail : kobe1114@korea.kr로 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3070024] 제안서 분량 제한을 위반한 경우 입찰참여자 인정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유무효, 취소 / 입찰유무효, 취소 - **회신일자**: 2014-03-07 **질의내용** 상기 피 민원인이 실시한 입찰 " 제주항공우주박물관 전시장 운영 위탁관리" 관련하여, 제안요청서 "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에 의하면 제안서의 분량은 A4용지 30쪽 이내로 작성 (첨부물은 분량제한 없음)으로 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만약 "A" 업체에서 이 분량을 위반하였을 경우 이 제안서도 유효한 제안서로 접수를 하여도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즉, "A"업체가 제안서를 제출시 제안서 분량을 35페이지 이상으로 제출을 하였고, 타 업체는 30페이지로 제출하였다면, A 업체의 제안서는 공정성을 상실한 제안서가 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조달청의 입장이나, 규정을 듣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한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가 제안서의 분량을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다르게 작성하여 제출하였을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국가계약법령 등에서는 별도로 정한 것이 없으므로 해당 공고서 또는 제안요청서에 제안서의 분량을 초과하였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 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야 한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3070033] 신기술 및 특허 관련 설계변경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3-07 **질의내용** 1) 특허 또는 신기술을 설계에 반영하여 공사를 발주할 경우 발주자는 공사 발주전에 특허 또는 신기술 개발자와 기술사용 협약을 체결하여 발주 하도록 되어 잇읍니다 . 2) 발주자가 특허 또는 신기술을 설계에 반영하고 상기 기술에 대해 특허 또는 건설신기술 권리자와 기술사용 협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발주한 후에 시공과정에서 현장여건 변동 또는 예산절감이나 더 나은 기술로 설계변경을 하여 당초에 반영되었던 공법을 다른공법으로 변경하려고 할 경우 - 당초에 기술 사용협약 체결한 특허 또는 건설신기술 권리자로부터 설계 변경 동의가 있어야만 설계변경이 가능여부 ? - 설계변경동의가 없더라도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자가 신기술(특허공법)을 설계에 반영하기 위하여 그 신기술(권리)보유자와 이용의 협약을 체결하고 발주 및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공사에 포함된 신기술(특허공법)과 관련하여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가 계약상의 선량한 권리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계약이행에 차질을 빚거나,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발주자”는 다른 신기술 또는 일반적인 시공방법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도록 협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별지 제2호]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예시> 제5조) 시공중에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지질, 용수, 지하매장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경우 등 현장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당초 설계에 반영한 신기술(특허공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따로 정한바가 없을 경우)설계변경을 위하여 기술(권리)보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가 계약상의 선량한 권리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면 예산절감이나 더 나은 기술로 설계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호 신뢰보호를 위하여 기술(권리)보호자의 협조를 요구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3070015] 공사계약 선금 지급시 노무비 제외여부에 대한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3-07 **질의내용** □ 개요 ㅇ공사계약건에 대한 선금지급시 선금 지급 가능금액에 대한 문의임. □ 관련근거 ㅇ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0장 선금의 지급 등 - 제34조(적용범위)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36조(선금의 사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은 제 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의견 ㅇ1안 : 계약금액(노무비 포함) X 70% -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적용범위)에 따라 계야금액의 70%를 지급할 수 있다. (즉, 노무비 제외를 명시한 바 없음.) ㅇ2안 : (계약금액 - 노무비) X 70% -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6조(선금의 사용)에 따라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나 공사계약은 제외되어 있으므로 노임비를 제외하여야 한다. ㅇ3안 : (계약금액 - 제경비 포함된 노무비) X 70% ※제경비 포함된 노무비란? 노무비가 변함에 따라 영향을 받는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등의 경비를 포함한 노무비를 뜻함. - 노임비를 제외할 경우, 노임비에 따라 영향을 받는 제경비(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 등) 도 함께 제외 시킨 금액의 70% 범위내에서 선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명시해놓은 의견 중 어떠한 의견으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지 질의를 드리니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선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 선금은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4조 및 제36조) 공사계약에 있어 노무비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고 이에 따라 발주기관은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선금을 사용하지 않고 노무비를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입니다. 따라서 선금지급을 위한 기준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공사계약의 경우는 직접노무비를 제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동 노무비에는 근로자가 납부할 보험료는 포함되어 있으나 계약상대자가 납부할 보험료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따로 부담하는 경비항목의 보험료는 선금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3070002] 마을안길 콘크리트포장 복구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4-03-07 **질의내용** 당 현장은 토양복원사업을 하는 현장으로 순성토를 운반하여 농경지에 복토를 하여 복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설계서대로 15톤덤프를 운행하여 토사를 반입하는 과정중 기존 마을안길(콘크리트 포장)이 파손이 되어 포장복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질의 : 기존 마을안길 콘크리트포장을 15톤덤프를 이용하여 순성토 운반을 하는 과정중 포장의 노후 및 관로공사에 의한 도로절단으로 내구성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파손이 발생한 것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복구비용의 주체를 어디로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이행 중에 공사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공사의 이행 중에 발생한 제3자의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를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인지는 해당 손해가 누구의 책임으로 발생한 것인지를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3090007]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현장사무실 단가 변경에 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3-09 **질의내용** 많은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래와 같이 질의를 하오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국가기관과 계약체결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당초 48개월에서 92개월 연장 되었으며, 현재 82개월 진행중에 있는 현장입니다. (착공일 : 2007년 4월 3일 준공일 : 2014년 12월 30일) 질의) 1)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현장 가설사무실(창고포함) 손율 변경이 가능한지요? - 현재 48개월 손율 70% 적용, 변경요구 손율은 60개월이상 손율인 100% 2) 손율 변경시 증가분에 대한 단가 적용은 최초 계약분으로 하는지의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기간이 변경된다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가설 사무실 등의 손료 또한 변경되는 계약기간에 따라 실비를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때 실비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3090006] 일괄입찰(턴키)계약공사 계약금액 변경 관련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4-03-09 **질의내용**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①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0조 및 제22조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4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한다.」 질문1) 일괄입찰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내용 변경으로 운반거리 단축으로 발생한 감액금액을 21조에 따른 계약금액이 증액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동일한 공사의 다른 공종의 증액공사비로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질문2) 일괄입찰공사계약에서 공사기간 연장 및 운반거리 증가시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지 여부. 질문3) 민간투자사업에서 기본설계를 기준으로 총공사비(계약금액)가 정해진 일괄입찰공사에서 실시설계시 기본설계에 없던 공종을 현실여건에 맞게 계약금액이 증액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 조정으로 계약금액이 감액되어 예산이 남았을 때 해당 예산을 그 공사에 다시 사용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닌지는 국가계약법령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예산의 성격, 그 공사의 진행 정도와 예산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일괄입찰 공사의 경우에도 운반거리 등 계약내용이 변경된다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고, 기본설계에 없던 공종을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추가하는 것이라면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나 민간 투자사업은 국가계약법령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해당 입찰안내서 또는 계약조건 등을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310005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관련 질의(제한경쟁 실적제한)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4-03-10 **질의내용** 안녕하세여~ 계약관련 문의 질의 사항이 발생하여서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공사관련 설계 입찰공고를 준비하고 있는데 (지역 : 조치원, 공사(예정)금액 : 약25억원, 리모델링 설계 연면적 : 2,100㎡ 입찰참가 제한사항에서 1. 실적제한 - 정부 또는 공공기관 건축 실적이 있는 업체 2. 지역제한 - 충청남도 지역제한 이렇게 2가지 입찰참가 자격 조건을 할려고 합니다. 질문1) 제한사항을 실적과 지역제한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질문2) 가능하다면 실적제한 중에 정부 또는 공공기관 건출 실적이 연면적 2,100㎡으로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국민신문고)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설계용역은 추정가격이 고시금액(2억3천만원)미만의 경우에는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제한하여야 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제2호) 또한, 설계 용역입찰에 있어서 제한 경쟁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25조 제5항에 따라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하는 자의 자격을 제한함에 있어서는 위 시행령 각호 또는 각호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용역의 경우는 지역제한 또는 실적제한을 할 수 있으나 중복하여 제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 FAX 042)472-2279(김은라), e-Mail : kobe1114@korea.kr로 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3100020] 협상에의한 계약체결 문의사항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4-03-10 **질의내용** 고생이 많으십니다. 협상에의한계약체결을 하려고 하는데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합니다. 1.용역비산정을 하는데 예산(240백만원)에 대한 용역비를 산정했습니다. 이럴경우 국제입찰을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부가세를 뺐을경우 218백만원임) 2.제안서를 심사하는데 있어서 심사위원 숫자는 금액대비로하여 8명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7명을 해도되는지(발주처의 재량, 여건에맞춰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제안서 평가(기술평가)와 관련하여 제안요청서에 제안서 발표시 감점사항을 기입하였는데 감점기준은 발주처 재량에 따라 하는것인지?아니면 다른기관 기준(예,국토교통부 설계용역 평가기준)에 의해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국제입찰의 기준이 되는 가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에서 정한 추정가격이며 그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이면 국제입찰을 실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어떤 입찰을 국제입찰로 실시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닌지는 해당 사업의 추정가격이 얼마인지 및 해당 기관이 적용받는 고시금액이 얼마인지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때 제안서의 평가는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나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같은 규정 제6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것이므로 평가위원의 수를 얼마로 할 것인지는 귀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세부사항에 따라야 할 것이며, 제안서의 평가는 해당 입찰공고에서 정한 평가방법에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만일 제안 요청서에 감점사항을 명시하였다면 그 감점의 평가기준도 해당 입찰공고에 정한 평가방법에서 정한대로 감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3100028] 특허계약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 - **회신일자**: 2014-03-10 **질의내용** 계약예규 (2014.01.10) 1.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별지 제2호] 신기술(특허공법)사용햡약서 와 관련입니다. 상기협약서의 제4조의 ②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 래] ②제1항에 따라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가 "낙찰자"로부터 하도급 받는 경우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한다. 위와 같이 신기술공법에 대한 하도급 부분은 예정가격의 80%와, 하수급율 82%를 적용한금액을 적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질의드립니다. 하수급 금액을 결정할때, 설계내역의 제잡비와 실제 도급내역서의 제잡비의 요율은 다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결정을 하여야 하는지? 1안) 설계내역서 상의 (직접공사비+간접노무비+기타경비+일반관리비+이윤)에 80%(원수급자 낙찰율)와 82%(하도비율)를 곱한금액. 2안) 도급내역서 상의 (직접공사비+간접노무비+기타경비+일반관리비+이윤)에 82%를 곱한금액. ※ 질의의 요지는 최저가공사 및 100억원이상의 적격 입찰의 경우 설계내역의 간접비(간노,기타경비,일반관리비,이윤)요율과 도급내역서상의 간접비 요율은 서로 다르기때문에 기준을 어떻게 갖고 가느냐 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에 포함되어 있는 신기술 또는 특허 공법 등에 대한 부분을 하도급할 경우 그 하도급 대금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의2 제4항 등에 의거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각종 승율비용(제잡비)도 발주기관이 작성한 예정가격 상의 승율비용을 적용하여야 할 것 즉 예정가격 작성전에 산출하는 설계내역상의 내용이나 입찰자가 작성한 산출내역서의 내용을 적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3100018] 사급자재로 도급받은 특허제품에대한 하자책임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4-03-10 **질의내용** 2009년 철도시설공단으로 도급받아 방음벽설치 공사를 하였읍니다 방음판 자재는 사급자재로 당사가 구입하여 시공하였지만 공사시방서에 제품에대한 설명이나 어떠한 규격,특성이 명시되어 있지않았읍니다 방음벽 시공을 하여야 할쯤 자재판매 회사 세원에스에스 에서 연락이 와 방음판이 특허자재라는 것을 알았고 대한민국에서 설계도면에 나와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곳은 한군데 뿐이라는 것도 알게되었읍니다 시설공단 담당감독관도 자재를 바꾸기는 힘들다고 하여 저희는 원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선택의 여지가 없이 발주처에서 서면으로는 지시를 받지 않았지만 발주처에서 요구하는대로 방음판을 납품받아 시공하였으며 1년후 자재에 변형이 와 발주처에서 하자보수를 하라고 요청받았지만 저희는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 발주자의 설계상의 잘못으로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해 면책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읍니다 2009년부처 2011년까지 3년에 걸쳐 발주하였는데 매년 다른회사가 시공하였고 2009년,2010년은 에코우드방음판을 사급자재로 사용하여 전체구간에 걸쳐 시공후 1년정도 지나자 변형이 생겼고 저희히사는 하자보증서를 5년발급하여 하자기간이 남았고 2010년에 시공한 회사는 변형이 생겼지만 하자보증서를 2년 발급하여 하자기간이 경과 하였음 2011년에 시공한 방음판은 원목방음판으로 관급자재로 지급하여 변형이 아직 까지도 변형이 생기고 있지 않읍니다 이런경우 당사는 하자보수 의무의 책임이 있는지 알고 싶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제3조에 규정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도록 일반조건 제1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계약문서에서 정한 하자담보 책임기간 동안 하자보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계약상대자의 하자보수 책임 유무는 하자 발생의 귀책사유를 계약문서(규격서, 시방서 등), 공사내용, 하자의 발생경위 등을 계약당사자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시공상의 잘못’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하자보수 책임이 없다 할 것이며, 귀 질의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동일 또는 유사한 공사의 경우와 달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한 내용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달리 정한 사유를 확인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변경할 것인지 여부를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3100055] 운반비 적용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3-10 **질의내용** 공공시설물 신축공사 현장입니다...지하흙막이공사의 가시설자재인 강재(H-Pile)는 사급자재로 운반비포함한 단가(현장도착도)로 적용되어 있습니다....사용강재중 약35%는 콘크리트에 매입되어 사장(자재비100%)으로 적용되었고, 약65%는 지하건축구조물 시공후 철거하여 재사용토록 손료(자재비의30%)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질의요지 1)강재손료재의 운반비는 설계적용사례가 없고 자재비에 포함된것으로 간주하여 운반비 적용이 불가하다 주장하고, 2)사장되는 자재는 운반이 추가로 발생이 안되나 손료로 적용된 자재는 사용후에 운반비가 추가로 발생되므로 손료재에 운반비는 적용되야 된다고 주장함. 위와 같이 손료로 적용된 자재에 대한 운반비의 적용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귀 질의와 같이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시공 후 재활용을 하는 자재로서 사용료와 인발비등을 계약금액에 반영한 경우, 시공후 인발하여 동 자재를 공사현장 외부로 반출하는데 소요되는 ‘운반비’의 계약금액 반영여부는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귀 질의의 경우는 공사관련 법령과 당해 계약문서에서 달리 정한 내용이 없다면 운반비 반영이 곤란한 것으로 여겨짐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3100008] 여성기업 소액수의 관련 유권해석 요청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4-03-1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는 공기업 계약업무 중 질의사항이 생겨 문의 드립니다. 1. 상황 2013.12 국가계약법시행령의 개정에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에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의 경우 '단독견적 수의'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와 같은 공기업에서는 여성기업 구매 의무량 등이 할당되어 있는 상황이라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업무 일선에서 관련 질문이 쇄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법 개정이 수의계약조항(시행령 제26조)에 신설된 것이 아니어서 실무를 진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두가지 해석 이에 대해 실무하는 입장에서 두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30조제1항제2호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의 계약의 경우 여성기업 및 장애인 기업은 시행령 제30조제2항(전자공개수의)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 취지에 따라 단독견적+비전자공개수의에 의한 단독지명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제30조제1항제2호에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에 대한 단독견적 가능 단서조항이 생기긴 했지만, 여전히 제30조제2항이 존재하므로 2천만원 미만에 대해서만 단독지명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추정가격 2천만원~5천만원 범위의 계약건은 단독지명 수의계약은 불가능하므로 전자공개수의를 의무로 진행하되 여성기업과 장애인 기업의 경우 '단독 견적서 제출'의 경우에도 계약체결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1),2) 두가지 해석례중 어느 것이 올바른 해석인지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3. 관련 추가질문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소액수의) 및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의거하여 현재 2천만원이상 소액수의 대상건은 '전자공개수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시행령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25조에 의한 제한경쟁 사유를 넘어서는 입찰참가제한이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실례로, 소액전자공개수의의 경우 시행령 제2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여성기업으로 입찰참가제한을 한 소액전자공개수의를 진행하여 의무구매비율도 충족시키고 공정성도 제고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21조의 제한경쟁 사유에서는 여성기업 제한이 존재하지 않는 바, 소액전자공개수의시 이런 업무가 국가계약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한 것입니다. **회신내용** 당초 답변 내용중 다음과 같이 자구수정을 하여 보내 드립니다. 당초 : 동 지역제한을 제외한 내용의 입찰참가자격제한(예: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실적보유기업 등)은 변경 : 동 지역제한을 제외한 내용의 견적서 제출 자격(예: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실적보유기업 등)을 --- ## [1403110030]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공고 관련 부정당업자 제제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4-03-1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계법시행령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영 제76조제1항을 보면 행위 주체에 '제30조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제30조제2항은 나라장터를 통한 소액수의 견적 공고를 말합니다. 즉, 나라장터를 통한 소액수의 견적 공고에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도 부정당업자 처분 대상에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 유권해석을 보면 소액수의는 부정당업자 처분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질의선례 참고] (질문) 소액수의 견적공고를 통한 최저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 부정당제재가 가능한 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함에 있어 입찰을 실시하여 낙찰된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처분대상에 해당하나, 소액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대상자로 결정된 자(이 경우에는 "낙찰자"라고 하지 않음)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여도 처분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국민신문고)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의한 소액수의계약 시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 계약대상자가 된 경우 발주기관의 수의계약 체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규정에 의한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의 사유로 인한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액수의 계약체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부정당업자 제재)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 FAX 042)472-2279(김은라), e-Mail : kobe1114@korea.kr로 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3110007] ES 조정신청 후 30일 이내 조정 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4-03-11 **질의내용** 1회 조정신청 : 2010. 09. 27 1회 조정확정 : 2012. 02. 27 2회 조정신청 : 2011. 08. 09 2회 조정확정 : 2012. 02. 27 (1회와 동시) 3회 조정신청 : 2011. 09. 30 3회 조정확정 : 2012. 06. 15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받은 말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질의 : 조정신청일과 조정확정일 사이 즉, 조정확정전 기성금수령하였습니다. 기성금수령시 해당 기성부분의 ES증액금액을 수령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성부분의 ES증액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는 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국민신문고)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발주기관은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이 때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5항) 그러나 국가계약법규에는 발주처의 예산사정으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지연되었다는 사유로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명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 FAX 042)472-2279(김은라), e-Mail : kobe1114@korea.kr로 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3110044] 장기계속공사에서 차수별 공사기간 중첩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4-03-11 **질의내용** 총공사기간(공사계약시). 2013년1월1일-2015년12월31일(총24개월) 1차계약일 2013년1월1일-2013년12월31일(12개월) 2차계약일 2013년9월1일-2014년8월31일(12개월) 1차계약과 2차계약이 4개월 중첩 공사기간이 총공사기간에서 제외해야할지 포함해야할지의 여부 1번 중첩 공사기간이 제외되었을때 준공일자 2015.12.31 2번 중첩 공사기간이 포함되었을때 준공일자 2015.08.31 1번 2번안중 타당안을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장기계속공사는 낙찰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공사기간중에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함)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금액은 총공사 계약단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전회차의 공사가 완성되어야 다음차수의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수계약간의 기간이 중첩되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그러나 전회차수의 공사가 완성되지 아니하여도 다음차수의 게약을 별개로 진행할 수 있을 경우에는 중첩되어도 무관한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3110010] 최저가낙찰제공사(2012년 7월9일 이전)공사 중 증가된 공사량에 따른 실적단가 적용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3-11 **질의내용** 최저가낙찰제공사(2012년 7월9일 이전) 중 증가된 공사량에 따른 실적단가 적용 질문입니다. 질문 : 공사량 증가에 따른 실적단가 적용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사유) ○ 2012년 7월9일 이후 공고분은 : 실적단가 100% 적용 (공사계약일반조건) ○ 2012년 7월9일 이전 공고분은 1안 : 실적단가 100% 적용 ? 2안: 실적단가 × 협의율 ? 1안: 실적단가라고 하는것은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이 되는데 공사량 증가에 따른 실적단가는 100%적용이 맞다. 실적단가에 낙찰율을 적용하면 실적단가를 적용하는 의미가 없어진다 2안: 최저가낙찰제공사에서 2012년 7월9일 이전 공고분은 공사량 증가에 따른 실적단가는 협의율을 적용해야한다 요지는 2012년 7월 9일 이전 최저가낙찰제공사는 실적단가 적용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십습니다.. 100%? 협의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가낙찰제 공사로서 2012. 7. 9이후에 공고하여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①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하고 ②신규비목의 단가는 실적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2012. 7. 8이전에 공고하여 체결한 동 계약에 대하여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3110019] 물품계약의 계약금액 조정(설계변경)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3-11 **질의내용** 1. 계약방식 : 물품계약 2. 납품방법 : 전체시스템의 공사(시설공사)를 통한 준공방식 3. 계약내역서상에 자재누락 : 배관, 지지재 및 보온재 등등 4. 기존계약금액 : 약 5억원 5. 설계변경 증가 금액(예상) : 약7천만원 ~ 1억원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구매(제조)계약은 일반적으로 공사계약과 같이 설계서가 있는 것이 아니며 산출(계약)내역서 또한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낙찰자(계약상대자)가 직접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것이므로 계약내역서에 어떤 자재가 누락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나, 만일 해당 계약의 입찰을 할 때 공사계약과 같이 발주기관이 설계서(물량내역서 포함)를 제시하고 해당 설계서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작성하도록 한 후 그 설계서대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추후 설계서(물량내역서)에 누락된 사항이 발견되었다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을 준용하여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도 있을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해당 입찰을 어떻게 실시하였고 계약을 어떻게 체결하였는지 또는 계약조건 등에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3110014] 시운전의 전력,수도광열비 및 폐기물처리비 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3-11 **질의내용** 기계설비 장기계속공사로 진행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1.관급장비 시운전비 관련 ○시방서상에는 "시운전에 필요한 전력,용수,연료의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내역상 경비에는 시운전에 관련된 전력,용수,연료의 비용이 계상이 안되어있음. ○시운전에 필요한 비용을 설계변경을 통해 반영가능여부? 2.폐기물처리비 관련 ○원가계산서상 환경보전비 명목으로 금액이 잡혀있음. ○환경관리비=환경보전비+폐기물처리비 로 환경보전비로 폐기물 처리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분리발주의 경우 현장내 폐기물처리비가 통합하여 건축내역에 계상된것인지? 아님 기계설비,전기,통신 등 각공정에서 따로 원가에 반영되어야 하는것인지? 이에 폐기물 처리비가 원가에 계상되지 않았으므로 설계변경을 통해 반영해야 하는것인지? 추후 실비정산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오류, 누락 등이 있을 경우에는 같은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만일 설계서인 물량내역서에 어떤 경비가 누락되어 있다면 해당 사항을 추가하는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누락된 것이 아니라 단가나 금액이 적거나 많다는 사유만으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해당 사항이 설계서에서 누락되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단가나 금액이 적은 것인지를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내역서를 작성할 때 각 공종별로 공통된 경비라면 각 공정별로 분배하여 작성할 수도 있고 통합하여 내역서를 작성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3110004]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에 관한 문의입니다.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4-03-11 **질의내용** 계약법관련 질문입니다. 제한경쟁 입찰에 대한 질문입니다. 2개회사가 참여하는 공동수급중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대표사만 모든 자격요건을 갖추고 나머지 참여사는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방식도 가능한 가요? 예를 들어 특정사업에서 실내건축면허와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요건을 요구할 때 A사는 다 가지고 있으나 컨소시엄사인 B는 그래픽디자인 등 전문영역에서 사업을 영위하지만 당사업에서 요구하는 요건은 갖추지 못한 경우 입니다. 이경우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이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의 경쟁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규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의 입찰’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당해 입찰공공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간에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할 것으로 일부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자신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만 이행하는 ‘분담이행방식’의 입찰에만 참여가 가능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3110013] 설계변경으로 인한 레미콘 수급관련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4-03-11 **질의내용** 공사 이행 중 설계변경으로 발생한 레미콘의 규격 및 조달청 나라장터에 개시되어 있는 레미콘의 규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 구분 소요규격(현장) 조달청 -------------------------------------------------------------------- 규격 25-35-15 25-35-15 배합비 시멘트(5):슬래그(4):플라이애쉬(1) 없음 공기량 6.0±1.5% 4.5±1.5% 염화물량 0.3㎏/㎥이하 0.3㎏/㎥이하 기타 해양콘크리트 없음 --------------------------------------------------------------------- 상기와 같이 현장에서 소요되는 레미콘의 상세 규격과 조달청에 개시되어 있는 자재의 규격이 상이할 경우 조달청에 총액계약(비규격)으로 입찰요청을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귀 질의의 레미콘이 관급자재로서 조달청의 단가계약 품목이 아니라면(배합비율 상이) 발주기관은 총액계약 방법으로 조달청을 통하거나 자체적으로 직접 조달하여 시공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3110017] 자재직불 가능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3-11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항만시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중인 A회사가 강관파일을 공급업체(B사)와 구매계약을하여 진행하여 오던중 A회사에서 발주처에 기성청구시 자재기성을 발주처에서 공급업체(B사)에 직접지급요청을 하려고 할 때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건설산업 기본법령」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에 한하여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43조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국가기관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당해공사 이행을 위해 구매하는 자재의 구매대가를 발주기관이 동 자재의 공급자에게 직접 지급(귀 질의의 직불)할 수 있는 규정은 국가계약법령에는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3120004] 토취장 운반거리 변경관련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3-12 **질의내용** 귀 부서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현 황 ○ 설계 토취장 사용불가로 변경 토취장 발생 - 당초 운반거리(예): 지방도 0호선(5km) - 국도 0호선 상행(15km) - 지방도 1호선(10km) - 토취장 - 변경 운반거리(예): 지방도 0호선(5km) - 국도 0호선 하행(10km) - 토취장 질 의 ○ 지방도 0호선은 당초운반로 중복구간으로 당초단가를 적용하는 것인지? ○ 국도 0호선과 같이 같은 노선이라도 방향이 반대일 경우 적용단가는 당초단가인지 신규단가인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이때 실비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4조의 규정을 따라 산정하는 것으로,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위 제7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실비를 산정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단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인지는 해당 규정을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3120063] 설계변경전 기성신청 가능성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3-12 **질의내용** 1.현제 설계변경중인 현장입니다. 공사는 마무리된상태이고 당초 준공예정일이 2월말이었으나 2월말경 설계변경을 사유로 공사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기성금을 신청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2.기성금을 신청할수있다면, 현제 공사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설계변경에대한 조율이 완료되지않은 상태입니다. 공사금액의 25%정도 되는 금액을 선급금으로 받은상태이고 나머지 금액은 한번도 청구를 하지 못한상태입니다. 준공예상금액의 80%정도청구(선급금 은 기성내에서 공제예정)할 예정입니다. 한가지 문제점은 현제 공사는 완료된 상태이나, 단가변경 및 수량변경이 완료 되지 않은상태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기성대가의 지급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전의 기성대가 지급은 일반조건 제39조의2의 규정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설계변경과 이로 이한 계약금액 조정이 되지 아니한 상태로서 기성대가를 지급 받고자 한다면 일반조건 제39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당초의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청구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3120046] 턴키공사 현장이며 설계변경시 간접비(보험료 등)삭감액을 직접비로 전용하여 계약변경 가능여부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3-12 **질의내용** 각 차수별 준공시 간접비(각종 보험료 등)을 정산 감액하였고 최종 차수분 준공시 각 차수별 간접비에 대한 전체 감액(보험료 등)을 직접비로 전용하여 계약변경 예정 (1차 및 2차 기준공, 3차(최종분) 공사수행 중) 갑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에 의거하여 1차,2차 차수별 준공시 사후정산 하는 간접비에 대하여 향후, 3차분 설계변경시 직접공사비에 전용할 수 없다. 을설) 턴키공사는 기준계약금액(재원협의) 범위까지는 변경이 가능하니, 각 차수별(1차,2차) 간접비 정산에 의한 감액분을 향후, 3차 설계변경시 계약금액에 직접비로 전용하여 추가로 반영할 수 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과 체결한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서의 각종 보험료 등의 간접비 정산은 당해 계약조건과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하여야 하는 것으로, 당해 계약조건이나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한 내용이 없다면 귀 질의의 정산은 차수계약별로 하는 것으로 전차공사계약금액의 정산 차액을 다음 차수에서 전용하는 방법 등의 정산은 곤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3120044] 공사계약에있어 설계변경된 사항중 수식의 오류에 의한 누락금액에 대하여 해당차수 준공이 되기전 계약금액 재조정 가능여부의 회신에 대한 추가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3-12 **질의내용**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바랍니다. 신청번호 [1AA-1402-123695]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며 약간의 미흡한 부분에 추가질의를 드립니다. 1차 질의에서의 핵심 내용은 문제가 된 [ 자재비는 반영되었으나 인건비가 누락된 ] 설계변경이 1차수공사중 이루어졌으나 2차수공사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1차수공사는 준공되었으나 2차수공사는 공사사진행중(2014.3.31 계약완료)이며 미기성상태 입니다. [ 자재비는 반영되었으나 인건비가 누락된 ]부분을 추가설계변경에 반영코자 하는데 가능한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장기계속공사 전체에 대한 설계를 변경하고 1차수의 계약을 완료한 후 2차수의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는 중에 당초 설계변경시의 오류내용을 발견하였다면 발견된 시점에서 장래 이행할 부분(전체공사)에 대한 오류부분을 시정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3120041] 턴키공사에서 시스템동바리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3-12 **질의내용**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현장은 공용건축물로 건설기술관리법 대상의 건축물로 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계약방식은 턴키계약방식으로, 시스템동바리 설계변경 가능 질의입니다. 3. 당현장은 층고가 지상층의 경우 건축도면에 1층~2층 : H=5500, 3층 : H=6400, 옥탑층 : H=5300으로 슬라브두께는 T=150mm이고, 내역서상에는 강관동바리 3개월,6M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으로 인해 승인과정 중 시스템동바리로 시공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 시스템동바리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4. 실정보고 후 설계변경가능 여부에 질의를 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 빠르고 자세한 부탁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턴키)방식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도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에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하며 설계변경의 시기는 일반조건 제19조제3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내역서’는 일괄입찰의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4호와 ‘나’목의 규정에 따라 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동 내역서와 달리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설계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3130034]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정산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3-13 **질의내용** 한국전력공사 공사 후 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료 정산시 현장명으로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로 분리하여 납부하였습니다. 그때 현장대리인은 정산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시던데 (간접노무비대상) 1. 간접노무비 대상의 범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 정산시 납입확인서에 현장대리인외의 사람들은 정산 받을 수 있나요? 3. 왜 계약예규 전문 1. 제17장 94조에 1. 일용근로자는 해당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한다. 2.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제1호를 준용한다. 에서 해당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인데 간접노무비 대상을 1호를 준용하지 않고 2호를 준용하는 거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한국전력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기타 공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40조의2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1조부터 제94조까지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단, 계약상대자가 산출내역서 상의 보험료보다 초과 지출한 경우에 초과 지출금액을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아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산대상은 일용직 근로자와 생산직 상용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직접노무비 대상은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를 말하는 것임)에 대한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이며, 노무비 대상 중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별표 2-1의 1. 직접계상방법에 간접노무비(현장관리 인건비)의 대상으로 예시한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에 대한 보험료는 정산대상이 아닌 것이므로 귀 질의의 현장대리인과 위 예시한 간접노무비 해당자를 제외한 직접노무비 지급 대상자는 정산대상이 된다 할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3130057] 건설폐기물 초과물량 만큼 계약금액의 감액에 대한 질문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3-13 **질의내용** 여기는 삼척에서 발전소를 건설중인 한국남부발전(주) 삼척그린파워건설본부라는 곳입니다. 건설공사를 시행하는데 있어 단위공사별 여러 도급사가 참여하여 진행중입니다. 도급사별 계약내용 중 도급사가 산출한 건설폐기물량을 초과하면 초과한 량에 대해 계약금액에서 감액한다고 기획재정부계약 예규 제164호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의 2 처럼 2개사는 명시돼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도급사중 다른 도급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모든 도급사에 기획재정부계약 예규 164호 제23조의 2 내용을 적용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계약서에 명시된 2개사만 적용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건설폐기물을 분리발주한 경우로서 건설폐기물이 당초 계약상대자가 설계시 산출한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한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당해 초과물량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폐기물 처리 업체에게 지급한 처리 비용만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는 것이나, 해당 규정은 2010. 11. 30일 신설, 시행된 규정이고 그 규정 부칙에서 정한 것과 같이 시행(2010. 11. 30) 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체결한 계약으로서 위 시행일 후 입찰공고를 하여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만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3130055] 총액입찰에 대하여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4-03-13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을 하는 공기업의 도급 (사내하청)업체 입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1. 총액입찰과 제한 경쟁을 동시에 시행하고 있으며, 기초금액은 직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2억5천 ~ 12억) 여기에서 궁금점은 ⑴. 기초금액이 적은 직종은 석탄광산업에서 일반적인 노무 용역(갱도안에서 기계에의한 운반작업등)이지만 입찰전 설계 내역서를 보면 정부 회계규정 원가산출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낙찰률에 따라 잘못하면 최저 임금도 지급이 어렵습니다. ①. 이경우 용역의 종류는 ? ②. 정부 노임단가 기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 ③ . 대처 방법은? ⑵. 광산의 굴진 공사도 건설업에 해당하는 걸로 알고 있으나 입찰전 굴진 설계을 보면 건설노임(착암공, 동발공등)이 적용되지 않았으며, 또한 경비에 해당하는 급식비 설계 요청을 하였으나 반영이 되지 않아서 경영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요청방법은? ⑶. 매월 기성고에 따라 甲사로부터 금액을 받고 있는바 甲사에서 지정한 설계 인원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원에 상당한 금액을 기성에서 공제하여 회수하였습니다. 총액 입찰이라서 작업에 필수요원 채용하고 비필수요원은 채용하지 않고 상당한 금액의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함으로써 더 많은 노동력을 제공하여 甲사와 계약한 작업량에 대하여 목적은 달성하였습니다만 ① 이유로 기성에서 공제하여도 되는지 여부? ②회수한 금액에 대하여 원청사에 지급요청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 귀 건 질의사항은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우리청에 이첩되었습니다. 공사부문 직종별 노임단가의 적용등 국토해양부에 질의할 사항만 따로 국토해양부로 밀의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질의]⑴. 기초금액이 적은 직종은 석탄광산업에서 일반적인 노무 용역(갱도안에서 기계에의한 운반작업등)이지만 입찰전 설계 내역서를 보면 정부 회계규정 원가산출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낙찰률에 따라 잘못하면 최저 임금도 지급이 어렵습니다. ①. 이경우 용역의 종류는 ? ③ . 대처 방법은? →●【답변】 ①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설계변경, 물가변동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총액계약에서의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에 계약상대자(원도급자)가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이 때 단가는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가 자율적으로 기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과다 또는 과소 계상되었을 경우에도 설계변경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감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② 원도급자가 일정부분의 공사를 완료할 것을 공사자격을 가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를 하도급이라 하며 그 하도급 대가는 하도급당사자간에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입니다. 계약 체결 후 단가의 과다 또는 과소 하다는 사유로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는 없습니다. 사내하청업체의 경우에도 같습니다. ③ 공사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여 줄 것을 계약내용으로 하여 원도급사와 용역업체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인력공급을 위한 용역계약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체결한 계약내용에 따라 단가가 정하여지는 것이며 계약 후 단가의 과다 과소를 사유로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내하청업체와도 같습니다. ◆[질의] ②. 정부 노임단가 기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 →●【답변】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노임단가는 직종별로 대한건설협회(공사부문)등 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통계작성승인기관이 조사.공표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 공사부문 직종별 노임단가의 적용에 대하여는 관련기관(국토교통부/ 대한건설협회) 이 공표한 노임단가를 적용하는 것인바 관련기관(대한건설협회 또는 국토교통부)에 질의바랍니다. ◆[질의]⑵. 광산의 굴진 공사도 건설업에 해당하는 걸로 알고 있으나 입찰전 굴진 설계을 보면 건설노임(착암공, 동발공등)이 적용되지 않았으며, 또한 경비에 해당하는 급식비 설계 요청을 하였으나 반영이 되지 않아서 경영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요청방법은? →●【답변】노무비는 원도급자와 용역계약상대자(사내하청업체와의 용역계약포함)간에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원도급사의 계약금액대로 처리할 사항은 아닙니다. 급식의 경우 그 비용이 발주기관과 원도급사간의 계약에 반영되었음에도 용역계약에 반영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그 반영을 요구하거나 현장에서 노무자에게 직접 제공하도록 요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질의]⑶. 매월 기성고에 따라 甲사로부터 금액을 받고 있는바 甲사에서 지정한 설계 인원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원에 상당한 금액을 기성에서 공제하여 회수하였습니다. 총액 입찰이라서 작업에 필수요원 채용하고 비필수요원은 채용하지 않고 상당한 금액의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함으로써 더 많은 노동력을 제공하여 甲사와 계약한 작업량에 대하여 목적은 달성하였습니다만 ① 이유로 기성에서 공제하여도 되는지 여부? ②회수한 금액에 대하여 원청사에 지급요청이 가능한지? →●【답변】 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건의 경우가 이러한 하도급에 해당한다면 도급받은 일을 완성하였을 경우 계약에서 정한 대가를 전부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인건비를 따로 공제하지는 않습니다. 원청사가 회수함에 따라 지급받지 못한 금액은 추가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② 그러나 노무인원을 제공하기로 용역을 체결한 경우에는 투입인원을 기준으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과지급된 금액은 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3130007] 물가변동으로 인한 감액 조정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4-03-13 **질의내용** 물가변동으로 인한 게약금액 감액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계약금액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때, 계약상대자의 동의 없이 계약금액을 감액하여 변경계약 체결 가능한지요? 가능 하다면 관련 조항은 어떤건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국민신문고)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날(2차부터는 직전조정일)부터 90일 이상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차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기준일로 하여 지수조정율 또는 품목조정율이 100분의3 이상 증감된 경우 의무적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물가변동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2조제3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감액조정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계약금액을 감액 조정하는 것입니다.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70조의5제1항) 따라서, 입찰일 또는 직전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증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조사하여 신청하고 감액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조사하여 통보하는 것으로서 감액요건을 충족하면 발주기관이 감액을 통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시 계약상대자의 확인이 필요할 것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계약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지급할 금액에서 공제하고 대가를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 FAX 042)472-2279(김은라), e-Mail : kobe1114@korea.kr로 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3130058]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턴키) 발주 시 설계비 포함여부 문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심의 및 공고 - **회신일자**: 2014-03-13 **질의내용**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턴키)으로 공사발주시 설계비 반영여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갑설)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이므로 공사비 외에 설계비를 포함시켜 발주해야 한다. (을설) 공사비에 설계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간주하고 설계비를 제외하고 발주해야 한다. * 총사업비에는 공사비, 설계비 모두 반영되어 있습니다.(기획재정부 승인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 대상공사를 발주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일괄입찰의 낙찰자 선정은 위 시행령 제87조 제3항에 의거 총공사예산의 범위내에서 입찰자가 제시한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나, 일괄입찰에 의한 공사는 설계와 시공을 입찰자가 일괄하여 이행하는 것이므로 그 총공사 예산에는 당연히 설계관련 비용도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확보한 설계비 보상예산은 해당 공사예산에 포함되지 않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3130019] 건설공사의 시스템동바리 설계변경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3-13 **질의내용**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현장은 공용건축물로 건설기술관리법 대상의 건축물로 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계약방식은 턴키계약방식으로, 시스템동바리 설계변경 가능 질의입니다. 3. 당현장은 층고가 지상읓의 경우 건축도면에 1~2층 : H=5500, 3층 : H=6400, 옥탑층 : H=5300으로 슬라브 두께는 T=150mm이고, 내역서상에는 강관동바리 3개월, 6M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으로 인해 승인과정 중 시스템동바리로 시공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 시스템동바리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4. 관련법규 검토 - (제2편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중 4.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설계변경 등) 제①항의 1호.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 2)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 한 설계 변경) 제①항과 ②항의 2호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당해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 도록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3) 공사계약일반조건의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제②항과 제②항 2호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 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 2. 시행령 제14조 제7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 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5. 상기의 관련법규에 의거 턴키공사에서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에 의한 설계변경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 설계변경으로 인한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고,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 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총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내역서는 설계변경으로 조정하되 총 계약금액은 변경 할 수 없다. 6. 위와 같은 관련 법규 검토에 의거, 설계변경은 내역서의 조정은 하되 총 계약금액은 변경하지 않는 한도로 설계변경 가능 여부에 질의를 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 빠르고 자세한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 방식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도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가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은 일반조건 제21조제4항 제2호에 따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91조제3항에 정한 바(아래 참조)에 따르는 것입니다. 1. 감소된 공사량의 단가 : 시행령 제8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2.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 :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다만,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함.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 :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아울러 설계서 작성의 오류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21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3130060] 국가가 아닌 민간업체가 실시한 입찰에 담합한자에 대한 제재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4-03-13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1항 7.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로 언급되어 있는바 여기서 담합한자는 국가기관이 아닌 민간업체에서의 담합의 주도, 참여한 자도 포함이 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참고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1항 제7호의 경우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적용을 받는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경쟁입찰, 계약체결 또는 이행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간에서 이루어지는 담합행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기관이 실시한 입찰 계약 등과 관련한 경우의 부정당업자 제재여부에 대하여는 답변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3130036]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관련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4-03-13 **질의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과 관련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업체명 : 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 사업자번호 : 304-82-03749 당사는 국민연금공단에서 100% 투자를 하여 운영중인 업체로서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 참여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입찰인 경우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업체에 한하여 입찰 참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 결과 당사 사업자 번호가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어 중소기업 대상이 아닌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사회적 기업 또한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대상이 아닌 당사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입찰(숙박용역)에 참여 할 수 있는 방법. 둘째.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업체(업종은 다를 수 있음)와 공동으로 입찰 참여시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상기 내용에 대한 회신을 부탁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한 물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이 가능하도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1항 제8호에 규정하고 있는 바, 숙박업 등과 관련한 관계 법령에서 중소기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한 국가계약법령상으로는 귀 질의의 용역(숙박업)은 중소기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없으며, 공동계약은 계약목적상 필요시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입찰건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공동계약 참여요령(공동이행 방식, 분담이행방식 등)을 명시하는 것으로, 입찰참가자는 발주기관의 입참공고 내용(공동계약)에 따라 공동계약 참여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공동계약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3130039] 사업설명 참가자에 한하여 입찰참가 제한 가능 여부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4-03-1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해군군수사령부 조달처 계약과 정비계약팀 박동민 중위입니다. 사업설명 참가자에 한하여 입찰참가 제한 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저희 정비게약 같은 경우 업체가 충분한 사전검토와 자세한 내용확인 없이 입찰에 참가할 경우 문제사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사업설명회 참석자에 한하여 입찰참가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하려하나 관련된 법령이 없어 판단이 불가합니다. 공사의 경우는 국가계약법 제14조2(공사의현장설명)에는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설명을 실시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으나 물품구매(제조)는 반드시 사업설명을 실시하라는 조항이 명시되어있지 않아 제한을 걸 수 있는 지에 대해 판단이 불가합니다. 위 사항에 대해 질의하니 사업설명 참가자에 한하여 입찰참가 제한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의 규정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으며 그 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계약에 참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제5항 및 제6항) 그와 다른 방법의 물품구매(제조)입찰에 있어서도 계약의 성질에 따라 필요한 경우 납품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납품설명을 하는 경우라 하여 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참가를 제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공사입찰의 경우 공사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실제 공사현장에서 입찰참가자의 적정한 시공을 위한 현장설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설명을 실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라나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설명은 의무이나 참가는 의무가 아님 / 종전에는 불참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였으나 규정을 개정하여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부분을 삭제 한 것임)*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3130010] 대형공사의 운반거리 변경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4-03-13 **질의내용** 당 현장은 OO공단에서 발주한 분뇨처리공사 현장으로 기본설계 기술형제안입찰 방식으로 발주된 공사 입니다. 공사중 아래와 같은 이견사항이 발주자와 발생하여 명확한 법규 해석을 받고자 합니다. 질의 1) 터파기 공사중 내역서상 사토장이 지정되지 않고 15km로 거리만 명기되어 있으며 발주차의 요청이 아닌 시공사의 사토장 선정으로 1km 이내의 거리로 운반거리가 변경이 되었다면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단가변경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발주자 안) 총액입찰방식의 턴키공사에서 총공사금액 변경없이 전체 내역은 실제와 동일하게변경하여야 한다. 시공사 안) 턴키공사에서 발주자의 요청에 의한 변경은 맞으나 금번 운반거리의 변경은 사토장 선정에 발주자의 의견이 들어가지 않았으며 운반거리 변경은 시공사의 의지와 노력에 따른 보상인바 변경대상이아님.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이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초 발주기관에서 사토장의 위치나 운반로를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운반로의 변경에 따라 운반단가를 변경할 수 있을 것이나, 계약상대자가 사토장을 정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설계도면이나 시방서에 사토장의 위치를 지정하였을 경우에만 사토장의 변경에 따른 운반단가의 조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설계도면이나 시방서에서 정한 사토장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로 보아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전체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설계도면이나 시방서에 사토장의 위치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이나 계약금액의 조정이 어렵습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3130006]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정산 - **분류**: - - **회신일자**: 2014-03-13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아래규정과 관련하여 -----------아래-------------- 2.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당해 사업장 공사기간 대비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한다. 다만,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 "다만,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규정을 생산직 상용근로자중 간접노무비대상인 현장소장도 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정산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굼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직접노무비 지급대상자가 아닌 경우 건강보험료 등의 정산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귀 질의 간접노무비 지급대상인 현장소장이 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라 하여 건강보험료 등의 정산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3140013] 사전적격심사에 통과한 업체가 기술제안서 제출을 포기할 경우 제재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4-03-14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김형배 주무관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사전적격심사에 응하여 통과한 업체가 기술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아, 자동 포기될 경우, 이 업체를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 입찰제한)에 따른 제재조치 사항에 해당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국민신문고)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은 영제76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에 대하여 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입찰참가자격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50조제1항) 입찰참가신청은 하였으나 실제로 입찰에 참가하지 않는 자는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동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김은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e-Mail : kobe1114@korea.kr로 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3140026] 국가계약법령에 대한 해석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4-03-14 **질의내용** 질의내용 - 경과 : 우리 공단에서 시행하는 "세종시 농가 슬레이트 지붕해체.철거공사" 입찰에 있어 총액(지역제한) 입찰로 집행하려합니다. 이때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의문점 : 1.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 중 제3항 및 4항에 따르면 지역제한 할 수 있는 범위는 "주된영업소의 소재지(세종특별자치시)가 속해있는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으로 명시 되어 있고, 이 지역이 신설되는 경우에는 그 신설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의 관할구역과 분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고 되어 있는데... 2. 위 우리공단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범위는 세종특별자치시 전역에 있는 농가가 대상으로 관할구역이 분리되기 이전의 광역시.도로 구분해 보면 충남도 지역과 충북도지역(부강면)이 중첩되어 있어, 국가계약법에 따른 지역제한 기준(해당 소재지가 속해 있는 곳- 1개 광역시)과 법 적용에 있어 상충되는 부분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제한 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시행규칙」제2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하는 것이며, 특별자치시 등이 신설된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신설된 날부터 3년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공사현장이 현재의 세종특별자치시가 신설(신설 후 3년 미경과)되기 이전의 지역에 중첩(충남, 충북)하는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남 또는 충북인 업체로 제한하는 지역제한 경쟁입찰을 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동 상담내용은 법적인 효력이 없음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3140030] 시공상세도 작성비 기성청구에 관한 질의 입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3-14 **질의내용** 당 현장은 국가에서 발주한 현장으로 시공상세도 작성비에 대한 기성청구에 관한 질의입니다. 설계에는 시공상세도 작성비가 P.S 단가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관기성 청구시 시공상세도 작성비를 청구 할려고 하는데요, 감리단 주장은 전문용역기관과 계약 후 용역대가를 실비로 청구해야 한다라고 하고 , 시공사 주장은 공종별 시공시 시공상세도 작성하여 감리단 검토/승인 받은 도면에 따라 시공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작성한 시공상세도를 기준으로 기성청구하면 된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느 주장이 맞는것인지, 두 주장 다 맞는 것인지, 시공사 주장이 맞을시 작성대가 산정 기준은(출력비, 노무비 등) 어떤기준을 참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 제19조의3 및 제19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해공종의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을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는 바, 이에 의하여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7 제3항) 전문용역기관을 통하여 작성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용역대가를 실비로 청구할 수 있으며 시공사가 직접 작성한 시공상세도에 대하여는 소요비용을 기성대가로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3140025] 정보통신공사 산재고용 보험료 신고 납부 및 정산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3-14 **질의내용** 정보통신공사 공사계약 이고 계약자와 계약상대자와의 산재고용 보험료 적용 관련, 계약자가 공사도급산출내역서상 보험료 반영 후 해당공사 준공시 계약상대자의 신고의무, 증빙제출여부에 따라 정산가능 부분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어 문의 합니다. ㅇ 프로세스 개요 - 산재고용 보험료 반영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38호 및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56호 - 계약자 : 공사도급산출내역서에 승률적용 보험료 계상 - 계약상대자 신고의무 : 근로복지공단에 일괄적용신고 및 각각 공사개별 개시신고 - 공사준공 : 증빙확인 후 계약자 해당 보험료 지급 - 계약상대자 보험료 신고 및 납부 : 매년 3월말까지 확정 및 개산보험료 납부 ㅇ 문의 - 첫째 : 준공시 산재고용 보험료에 대한 정산여부 . 계약자는 산출내역서상 승률적용 후 준공시 계약상대자의 보험료 신고의무, 증빙서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100% 지급 하는지, 아니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와 같이 증빙수취 여부 등에 의한 정산이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 둘째 : 계약상대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일괄적용 신고만 하고 해당공사에 대한 개별 개시신고를 누락한 경우 해당공사에 산재발생시 일괄적용 신고만으로 보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질의]첫째 : 준공시 산재고용 보험료에 대한 정산여부 . 계약자는 산출내역서상 승률적용 후 준공시 계약상대자의 보험료 신고의무, 증빙서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100% 지급 하는지, 아니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와 같이 증빙수취 여부 등에 의한 정산이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답변】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산재.고용보험료는 기성 또는 준공대가 지급시 산출내역서 상의 승율비율에 의하여 지급합니다. 동 보험료는 정산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둘째 : 계약상대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일괄적용 신고만 하고 해당공사에 대한 개별 개시신고를 누락한 경우 해당공사에 산재발생시 일괄적용 신고만으로 보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산재발생시의 보험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당해 법령에 의하여 처리할 사항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3160012] 정부계약법 위반행위 규제개혁으로 정부 추진 혁신 성과달성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계약제도 일반 / 계약제도 일반 및 기타 등 - **회신일자**: 2014-03-16 **질의내용** 최근 박근혜 대통령께서 규제개혁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것이라는 보도를 봤읍니다.가장 사소한 규제도 개혁하지 못하는데 어찌 거대한 개혁이 성공할수 있을지 난감할 뿐입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21조(제한기준)계약예규 제5조(제한기준)에 의하면 실적제한은 할수 있으나 예시와 같이 단일건의 실적 000원 또는 특정실적 제한하는 규제는 철저히 철폐해야 할것입니다.예시:안전성평가연구소 용역 2014-3-3((건명 : 안전성평가연구소 전산통합유지보수 용역)입찰공고일 기준, 3. 입찰 참가자격 라.최근 3년간 단일 용역금액이 2억 8천만원이상 공공기관 전산유지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국가계약법에 실적제함을 함에있어 단일건이란 문구는 한자도 없음에도 공직자가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위해 단일건 또는 금액으로 이중제한을 하는 관행에 대해 철저히 개혁해주세요.또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활성화 및 신규창업기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이런 교뵤한 규제는 없어져야 할것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련 법률」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이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제21조제1항 각호에, 제한사항별 제한기준은 같은 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제25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입찰참가자의 부당한 자격제한을 하지 못하도록「시행규칙」제17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청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련 계약예규의 해석(국가계약법령에 존재 여부 및 법령의 내용에 대한 해석)에 국한된 업무를 그 소관으로 하고 있어 특정기관의 입찰공고내용(귀 질의의 실적제한 내용)이「국가계약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과도한 제한 여부 및 이중제한 여부 등)는 답변하기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귀 질의와 같은 용역입찰을 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적정한 경쟁입찰(과도한 제한 방지)을 위해 계약담당공무원은「시행규칙」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적의 ‘규모’ 또는 ‘양’에 의하는 때에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 이내로, 실적의 금액에 의하는 때에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추정가격의 1배 이내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이중제한으로 인한 과도한 제한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함에 있어 같은 ‘항’ 각‘호’ 또는 각‘호’ 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할 수 없도록(지연제한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경우는 다소 예외) 시행규칙 제25조제5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실적으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위에서 답변 드린 규정에 따라 이중제한 또는 과도한 제한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실적규모, 단일 또는 누적실적 여부, 실적인정기간(언제부터 언제까지), 실적인정 대상기관(공공기관, 민간) 실적인정의 방법(이행실적, 계약실적) 등을 당해 계약목적물의 계약이행을 실적(경험)있는 자로 하여금 이행하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에 합당하도록 적정하게 설정하여야 하는 바, 국가계약법령에 규정한 제한의 범위를 벗어나는 참가자격 제한내용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됨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3160008] 기성대가 지급시 선금정산액 산정 방법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3-16 **질의내용** ◦ 공사기간 : 2013. 3. 3. ~ 2015. 2. 3(계속비 사업) ◦ 총공사금액 : 150억원 - 2013년 연부액 : 30억원 - 2014년 연부액 : 130억원(2013년 이월 60억원, 2014년 당해예산 70억원) ◦ 선금지급 : 14억( 2013. 6월 지급) - 2013년 선금정산액 : 3억 - 2014년 선금이월액(미정산잔액) : 11억(계속비의 경우 반환규정이 없음) 1. 질의1 2014년 기성대가 지급시 선금정산액 산정 방법에 있어서 ‘선금액’의 기준은? 당해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2014. 1월 현재 미정산잔액인 11억을 선금액으로 보아야 하는 지 2013년 지급된 전체 선금액을 그대로 선금액으로 적용시켜야 하는 지? ※ 2013년 지급된 전체 선금지급액 14억원을 선금액으로 적용할 경우 해당년도 이행금액을 계약금액으로 산정하는 것과 모순됨 * 선금정산율 : 선금액*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계약금액 2. 질의2 공동수급체(공동이행+분담이행)의 경우 분담이행 업체는 공동이행업체와 공정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선금정산시 분담이행업체는 기성금액의 차이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공동이행업체와 분담이행업체는 다음과 같이 별도로 선금정산이 가능한 지? 정산방법) 공동이행업체 : 공동이행업체 수령선금액*공동이행업체 기성대가상당액/공동이행계약금액 분담이행업체 : 분담이행업체 수령선금액*분담이행업체 기성대가상당액/분담이행계약금액 2. 질의3 질의2가 불가능하다면 무조건 총공정액대비 기성율에 따라서 기성금액을 수령하지 않아도 공동수급체 구성시 정해진 출자비율별로 무조건 정산을 해야하는 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질의]1 2014년 기성대가 지급시 선금정산액 산정 방법에 있어서 ‘선금액’의 기준은? →●【답변】계속비의 경우 선금지급액은 연부액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 2013년 선금잔액은 2013년 연부액 기성금중에서 정산하여야 합니다. ◆[질의]2 공동수급체(공동이행+분담이행)의 경우 분담이행 업체는 공동이행업체와 공정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선금정산시 분담이행업체는 기성금액의 차이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공동이행업체와 분담이행업체는 다음과 같이 별도로 선금정산이 가능한 지? →●【답변】공동계약의 경우 각 선금은 각 구성원별로 신청하여 각 구성원에게 입급하는 것인바 각 구서원이 수령한 선금은 각자 기성대가 지급시마다. 각자의 선금비율에 의하여 정산합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3160005] 협상에 의한 계약 관련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4-03-16 **질의내용**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 특수법인으로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발주금액 100억원의 문화행사와 관련한 사항 입니다 평가점수 배분 : 정량평가 10%, 가격평가 10%, 기술평가 80% 1. 사업의 성실한 수행을 위하여 응모가격을 발주금액의 90%이상으로 투찰토록 공고문에 정할 수 있는가? 2. 기술평가 항목중 특별점수(5점)을 배정하고 현금 7억원 이상 후원 할 경우 5점 득점을 하도록 정할 수 있는지? 3. 국가계약법에 구애받지 않고 평가점수와 항목을 정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서 입찰금액은 입찰자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입찰가격을 발주금액의 90%이상으로만 투찰토록 공고문에 정하여 입찰을 실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때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의 내용을 따르는 것이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 같은 규정 제7조 제2항에 의거 평가항목을 추가할 수 있는 것이나, 현금 후원 항목은 기술평가 사항으로 볼 수 없고 현금 후원에 따라 평가점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을 설정하는 것은 계약상대자를 금전에 의하여 결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국가계약법령에 구애 받아야 하는지 아닌지는 귀 기관이 국가계약법령을 적용받는 기관인지 아닌지를 검토하여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3170038] 입찰공고에 대한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4-03-17 **질의내용** 1. 입찰공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에 보면 공사입찰의 경우 현장설명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문구상에는 공사입찰의 경우로 되어 있는데...용역도 이에 해당되는지요? 용역도 현장설명회 할경우 똑같이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국민신문고)을 찾아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보완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입찰공고를 함에 있어서 입찰공고의 시기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에 따르는 것으로, 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입찰공고를 하여야 하며,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공고하여야 하여야 하는 것이나, 용역계약을 하면서 설명회를 실시하는 경우 입찰공고를 설명회 개최일 전일부터 며칠전에 공고하여야 하는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제안요청서 설명회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사계약의 동 규정을 준용하여 설명회 개최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공고할 수도 있을것이나, 의무사항이 아니며 용역 과업의 긴급성 등을 감안하여 공고시기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〇 본 답변은 민원내용에 대한 상담용임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추가 질의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070)4056-7249.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장준선, e-Mail : jjson@korea.kr) --- ## [1403170056] 승강기 제작 설치 설치 공사의 지체상금율 - **분류**: - - **회신일자**: 2014-03-17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직 제 75조와 관련하여 승강기 제작 및 설치는 어디에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지체상금율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승강기 제작 및 설치의 경우에도 공사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면 제1호에서 정한 공사의 지체상금율을 적용하는 것이고 설치조건부 물품구매(제조)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이라면 제2호에서 정한 물품의 제조, 구매의 지체상금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어떤 지체상금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지는 어떤 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담당관실(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3170016] 용역사업의 선금 지급 기준 관련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3-17 **질의내용** ㅁ 개요 o 계약예규 제34조 제1항에서는 "계약상대가자 선금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선금 지급할수 있다"고 규정 o 또한, 계약예규 제34조 제3항 제2호에서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아래와 같이 명시 - 용역 : 계약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ㅁ 질의사항 o 용역사업의 경우 선금지금을 계약예규 제34조제1항에 따라 70%까지 지급할 수 있다 하더라도 계약예규 제34조 제3항에 따라 50% 이하로 제한되는 것인지, ㅇ 아니면, 계약예규 제34조 제3항 규정과 별개로 계약예규 제34조제1항에 따라 70%까지 지급이 가능한 것인지 질의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국민신문고)을 찾아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제1항의 선금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제14호에 의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즉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한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면 되며, 제34조 제3항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 청구를 받은 경우에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선금액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〇 본 답변은 민원내용에 대한 상담용임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추가 질의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070)4056-7249.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장준선, e-Mail : jjson@korea.kr) --- ## [1403170044] 건설공사 지체상금에 관한 질의입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14-03-17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74조에 따르면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는 지체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공사 1/1000)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사에서 이러한 지체상금에 대한 한도가 규정되어 있는지와 지체상금의 증가로 인해 계약을 포기할 경우의 계약보증금(시행령 50조에 따름.) 이외에 다른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지체상금에 대한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는다면 계약상대자는 지체일수가 365일 되면 계약금액의 36.5%를, 1000일이 된다면 계약금액의 100% 지체상금을 내야하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체상금의 대한 한도가 규정되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지체상금의 한도가 없다면 많은 지체일수로 인해 계약해지가 유리할 경우 계약보증금 외에 다른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국민신문고)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체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합니다.(법 제26조제1항) 이 경우 지체상금 부과의 상한선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상 정해져 있지 않으나, 지체상금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2.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조치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당해 중앙관서의 장은 동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김은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e-Mail : kobe1114@korea.kr로 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3170029] 턴키공사 설계변경시 신규단가 적용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3-17 **질의내용** 평소 귀 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당 현장은 일괄입찰(턴키) 현장입니다. 당 현장에 사용되는 공사용 석재는 개발석재 이용을 원칙으로 하며, 개발지연시 대체석산을 선정 할 경우 공기지연은 불가하며, 추가 비용 또한 낙찰자 부담으로 시행되는 현장입니다. 공사추진 중 발주처 지시로 인하여 설계변경 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 합니다. 운반경로) 1. 당초 (단가산출서) A : (1km 육상운반) → B : (2km 해상운반) 2. 설계 변경시 (단가산출서) A‘ : (0.5km 신규육상운반) → B : (2km 해상운반(중복) - 단가산출서 동일 운반로) 질의내용) 갑설 :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4조”에 의거하여, 당초 단가산출서와 동일 운반 구간에 대하여 당초 단가를 적용하고, 신규 운반로는 신규단가를 적용한다. 을설 : 설계서(입찰안내서)상 석재원은 명기되어 있으나, 시공사에서 작성된 산출내역서는 설계서가 아니므로 “계약예규 3.1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및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②항에 의거 전구간 신규단가를 적용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국민신문고)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초 발주기관에서 석재원의 위치나 운반로를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운반로의 변경에 따라 운반단가를 변경할 수 있을 것이나, 계약상대자가 석재원을 정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설계도면이나 시방서에 석재원의 위치를 지정하였을 경우에만 석재원의 변경에 따른 운반단가의 조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발주기관이 새로운 석재원을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로 보아 새로 지정한 운반로에 대하여 신규단가를 적용하여 운반비를 산출하고 종전의 운반비 전부를 감액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김은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e-Mail : kobe1114@korea.kr로 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3170004] 회사파산으로 인한 공사 강제타절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4-03-17 **질의내용** 공 사 명 : 00000000 조성공사(건축) 수요기관 : 산림청 시 공 사 : 0000(주)외 3개사 계약방법 : 1등급+PQ 계약금액 : 총공사(69,982,020,508원) 착공연월일 : 2011. 12. 07 준공기한 : 2014.10.05 현장상황 -공사지분 : A사(63%), B사(20%), C사(10%), D사(7%) -A사의 M&A 무산으로 파산이 예상됨. 질문드립니다. 1)A사의 M&A 무산으로 파산이 예상되어 수요기관 및 발주처에서는 공사 강제타절을 검토하고 있으며, 만약 파산되어 공사 강제타절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적용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국민신문고)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등 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44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것이며, 단순히 부도·파산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계약해지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당해 중앙관서의 장은 동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를 야기시킨 자에 대하여 규정을 적용합니다.(동시행령 제76조제3항)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김은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e-Mail : kobe1114@korea.kr로 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3170002] 가시설 존치의 손율적용 기간 및 적용시점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4-03-17 **질의내용** 가시설 손율적용 관련하여 1. 가시설 존치기간이 8개월 일 경우 적용손율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요? 2. 또한 존치기간 적용시점은 (예를들어 1월1일부터 2월1일까지 한달간 시공하여 해당공종을 마무리 했을경우) 어느날짜를 기준으로 시작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목적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시설 공사에 사용될 자재 등은 일정기간 사용료 또는 손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공사금액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동 손료(사용료)는 시공을 위하여 인수할 날(사용개시일)부터 사용기간이 경과하여 반납할 때(사용종료일)까지의 기간을 산정하여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1월1일부터 시공하는 경우 사용개시일은 1월1일) 손율은 품셈을 적용하여 산출할 수 있을 것인바. 표준품셈의 적용에 대한 사항은 동 기준의 관리기관인 국토교통부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설관리경제연구실), 031-910-0421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3170039] 관급자재비 제경비 적용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4-03-17 **질의내용** <관급 자재비란> [당해공사에 소요되는 주요자재를 발주자가 구매하여 시공자에게 지급하여 시공하는 재료비(도급자설치관급자재대만을 의미하며 관급자설치관급자재대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사 예정금액에서도 제외됨)로서 도급공사비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공사원가계산시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산(14번항 참조) 및 공사손해보험료 산출(20번항 참조)시 적용된다. 일부에서는 주요자재비에 대하여 사급자재대(비)라는 명칭으로 내역서에 반영하여 공사원가계산시 제경비를 계상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관급자재비 제도를 잘못 활용하고 있는 것이며 사급자재대(비)에 대한 제경비는 반영하는 것이 원칙] 질문1) 위 내용을 정리하면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대는 재경비 미반영? 질문2) 사급자재대에 설치비용에 대해 제경비를 반영? 질문 3) 질문 1,2)사항에 대해 제경비 적용여부에 따라 제경비 항목을 알려주세요 관급자재 - 수 문 : 재료비, 제작 및 설치 분류(제경비 예시 부탁드려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질의]1) 위 내용을 정리하면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대는 재경비 미반영? →●【답변】계약상대자가 제3자를 통하여 설치한 관급자재에 대하여는 제경비를 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의]2) 사급자재대(발주기관 지급자재)에 설치비용에 대해 제경비를 반영? →●【답변】발주기관이 공급자를 선정하여 설치한 자재(제3자를 통하여 설치한 자재)에 대하여는 제경비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3170018] 턴키공사 중 도면과 내역서가 상이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4-03-17 **질의내용** 귀 청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당 현장은 국가기관이 턴키로 발주한 공공공사이며, 현재 골조공사가 한창 진행중에 있습니다. 질문1) 설계도면에 없는 항목이 내역서에 표기되어 있을시 도급감액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 계약의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산출내역서상의 물량이 설계도면과 상이하다는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시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건의 경우 감액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기성대가는 기성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며 기성금으로 지급하지 못한 금액은 (최종 준공대가 지급시에는 당초 계약금액과 총 지급금액이 일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준공대가지급시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3170017] 턴키공사중 도면과 내역서의 상이시 정산기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4-03-17 **질의내용** 귀 청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당 현장은 국가기관이 턴키로 발주한 공공공사이며, 현재 골조공사가 한창 진행중에 있습니다. 첨부파일로 질문을 드리오니 확인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 계약의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산출내역서상의 물량이 설계도면과 상이하다는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시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에 의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이므로 계약상대자의 사정에 의하여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제5항에서 정한 사유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증감조정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시설의 일부를 증감변경하는 경우에는 설계도면상의 수량을 기준으로 증감(갑설과 같이)하는 것이나 그 시설의 전부를 삭제하는 경우에는 산출내역서상의 물량을 삭제(수량‘0)하여야 합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3170014]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기연장시 간접비 청구가 가능한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3-17 **질의내용** 현 황 1. 최저가 입찰 계약 현장 입니다. 2. 수량증가 및 공법변경으로 증액 인한 공기연장 6개월 질의사항 1. 공기연장 6개월분에 대한 간접비 청구가 가능한지? 갑설 : 설계변경(증액) 공사비에 따른 공사 간접비는 순수 공사에 따른 간접비용으로 원도급사 및 하도급사의 현장 상주에 따른 간접비 를 실비 계상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을설 : 설계변경(증액) 공사비에 따른 공사 간접비에는 현장 상주와 관련 간접비가 포함된 사항이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 및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조건에 따라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제22조(물가변동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 에 간접비 증액이 가능한 사항으로 간접비 증액 청구 할 수 없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기간이 연장되었다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며, 이때 실비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고 퇴직공제부금비, 일반관리비 등의 승율비용은 위 일반조건 제20조 제5항을 준용하여 조정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어떤 실비를 어떻게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것인지는 계약당사자가 위 규정 등을 검토하여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3180053] 공사발주후 공사이행중 누락 및 오류로 인한 설계변경 적용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3-18 **질의내용** 안녕 하세요? 국가기관으로 인한 공사계약의 이행중 설계당시 일부공종오류 및 누락 또는 상호모순이되는경우 발생 감리단에 설계변경 요청중에 있습니다. 1.상하수도 대형관 도복장강관의 접합부분에 내,외부 도장처리를 해서 시공해야되나 계약내역에 누락 (토목품셈 19-14-3 에명시) 2.상하수도 대형관 도복장강관의 접합부분에 내,외부로용접방식 계약내역에는 내,외부용접방식으로 계약 공사진행중 과소계상이상이여겨 확인결과 일위대가에는 외부용접방식으로 만적용 상호모순 설계변경 반영여부 3..상하수도 대형관 도복장강관의 접합부분에 내,외부로용접방식 으로 용접작업후 기압 시험을 용접개소 마다 시험확인 하여 검측받아야되는데 누락 4.현장조건상 대영관 경사 60도 이상 및 현장여건으로 1,350~2000관경시공시 크레인 50톤~100톤이상시공 계약내역에는 15톤~25톤 반영 설계변경 반영여부 위 내용과 같이 일부누락 및 오류 현장여건상 크레인 과도하계 많이 사용하는경우 설계변경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질의]1.상하수도 대형관 도복장강관의 접합부분에 내,외부 도장처리를 해서 시공해야되나 계약내역에 누락 (토목품셈 19-14-3 에명시) →●【답변】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작업상 시공사가 도장처리를 하여 시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그 비용이 누락되었다면 설계변경대상임 ◆[질의]2.상하수도 대형관 도복장강관의 접합부분에 내,외부로용접방식 계약내역에는 내,외부용접방식으로 계약 공사진행중 과소계상이상이여겨 확인결과 일위대가에는 외부용접방식으로만 적용 상호모순 설계변경 반영여부 →●【답변】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 중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시키고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 ◆[질의]3..상하수도 대형관 도복장강관의 접합부분에 내,외부로용접방식 으로 용접작업후 기압 시험을 용접개소 마다 시험확인 하여 검측받아야되는데 누락 →●【답변】설계서 및 설계자의 의견,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설계누락여부)를 확인하여 누락된 경우 설계변경 ◆[질의]4.현장조건상 대영관 경사 60도 이상 및 현장여건으로 1,350~2000관경시공시 크레인 50톤~100톤이상시공 계약내역에는 15톤~25톤 반영 설계변경 반영여부 →●【답변】특정규격의 장비(크레인)사용료가 산출내역서에 별도항목으로 계상되었을 시에는 그 장비를 변경투입하는 설계변경이 가능 할 것이나. 상하수도 대형관의 매립시공비에 장비사용료가 일괄하여 계상된 경우에는 따로 변경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3180041] 소기업/소상공인 유찰된 경우 중소기업자 입찰관련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4-03-18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이제 화창한 봄이 된거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관련사항-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1호 "1억 미만의 물품 또는 용역은 소기업/소상공인간 제한경쟁입찰을 시행하며 입찰한 참가한 소기업/소상공인이 2인 미만 또는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 된 경우에는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국계법 시행령 제20조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다" -질의사항- --> 위 의 경우 1회 유찰 되어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로 입찰 방법을 변경하였을 경우 새로운 입찰로 진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재입찰 또는 재공고로 진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의 장은 추정가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2 제1항에 따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다만, 입찰에 참가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2인 미만이거나 2인 이상이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流札)된 경우에는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간 제한경쟁을 실시한 결과 입찰자가 2인 미만이거나 2인 이상이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流札)되어 입찰참가자격을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으로 변경하여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에서 규정한 "최초입찰시 정한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는 전제조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으므로 재공고입찰로 볼 수 없는 것인 바,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을 처음 실시하여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것입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질의?사례】로 추가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070)4056-7249 장준선, e-Mail : jjson@korea.kr) --- ## [1403180007] 최저가낙찰 공사 설계변경시 기준단가(실적단가) 산정방식 조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3-18 **질의내용** 제 목 : 최저가낙찰 공사 설계변경시 기준단가(실적단가) 산정방식 조정 민원내용 : 기준단가(실적공사비) 조정 시기에 대한 질의입니다. 1. 수 요 처 : 한국전력공사 2. 공 사 규 모 : 공공공사의 300억이상공사로 최저가 낙찰제로 낙찰 3. 계 약 일 : 2010년 3월 12일 4. 최초준공예정일 : 2013년 2월 23일 5. 변경준공예정일 : 2016년 2월 23일 ※ 2014년 현재 공정률 42% 집단민원으로 준공예정일이 연기될수 있음. 6. 설계단가 적용 : 2009년 상반기 한전자체발표 실적공사비 ▶ 질의내용을 위한 관련법규 “기획제정부 회계예규(2012.7.9). 시행・일부개정 ” 전문 제 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신설 2012.7.9)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로 한다. 2. 신규비목의 단가는 실적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로 한다. ▶ 현행 설계변경시 기준단가 산정방식 설계변경시 물량이 증가된 비목의 단가,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단가에 협의율(계약당사자간 협의)을 곱한 금액을 적용 ▶ 질의내용 당현장은 최저가낙찰 공사로서 위 관련법규와 같이 개정된 계약예규의 시행일 2102.7.9일부터 시행하라는 요건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법규개정일 이후에 공사량의 4분의 3이상이 이루어 지는 공사임. 귀부의 의도가 최저가낙찰 공사업체의 공사비 부담을 줄여주는 취지라 생각하고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 : 위관련법규 시행일(2012년 7월.9)이후부터 시공한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와 신규비목의 단가를 설계변경당시 단가로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로 적용받을수 있는지 여부 ? ▶ 참고사항 1. 법규개정이전(2012.7.9이전) : 공정률 - 25.024% 2. 법규개정이후(2014. 3월현재): 공정률 - 45.756%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최저가 방식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할 때 적용하는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단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그 규정 제3항은 2012. 7. 9 신설되어 시행되었고 해당 규정의 부칙에는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그 이전에 입찰공고되어 계약체결된 공사에는 적용할 수 없었으나, 해당 규정은 2014. 1. 10일 최저가 공사뿐만 아니라 일반 공사에도 적용되도록 개정되었고 그 개정 규정은 해당 규정의 부칙에서 시행일(2014. 1. 10) 이후 계약체결을 한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장기계속 공사라면 그 시행일 이후 계약한 차수계약에서는 해당 계약조건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3180069] 건설 공사 총액계약의 정산 범위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3-18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종합건설사 현장 공무업무 담당자입니다. 발주처(학교)와 종합건설사 간 총액입찰로 공사진행 중입니다. 1. 총액계약의 계약 형태가 갖는 정산 개념 및 범위에 대해 사례를 통해 질문드립니다. - 도급계약 내역서 상 "유압식고소작업대(이동식,12M이상) : 26백만원 내역이 있음. - 발주처의 여건 상 해당 사양의 물품을 사용할 수 없어 10백만원의 저사양 선택이 불가피한 상황 임. - 발주처에서 위 사항을 이유로 저사양 물품 지급에 대한 잔여금액을 정산하겠다고 함. 위 사항에 대한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총액 계약 시 설계도서의 변경이 아닌, 내역 변경 및 물량의 차이에 따른 사후 정산이 가능한지 또한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같은 일반조건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하면 총액계약이나 단가계약의 구분 없이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만일 설계서에 명시된 자재와 다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는 등 설계서와 다르게 시공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하였다면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설계서의 변경사항이 없음에도 산출내역서의 단가나 금액이 적다 또는 많다는 사유만으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설계서의 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담당관실(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3180034] 지체상금 면제신청 기한 관련 - **분류**: - - **회신일자**: 2014-03-18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지체상금)제1항에서 "계약당사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가 물품제조구매 계약을 완료하고 지체상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받은 이후 지체상금 멘제를 발주처에 요청하고자 할 경우 지체상금 면제신청를 할 수 있는 기한(예, 완료이후 6개월, 1년, 또는 3년 이내 등)이 특별히 정해져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국민신문고)을 찾아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제24조에 따라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한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토록 하여야 하는 것이나,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납품이 지체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제1항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제24조제3항에 따라 지체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만일, 대가를 지급하면서 착오, 등의 사유로 미지급한 금액이 있을 경우 그 미지급 대금에 대한 청구는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라 5년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입니다. 〇 본 답변은 민원내용에 대한 상담용임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추가 질의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070)4056-7249.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장준선, e-Mail : jjson@korea.kr) --- ## [1403180038] 계약예규 개정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3-18 **질의내용**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주한 345kV 신의정부 S/S관련 송전선로 건설공사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2014년 1월 10일 개정된 계약예규 개정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당 현장은 2011년 3월 최초 계약을 하여 시공중이며 2014년 4~5월 설계변경 계약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개정된 9.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③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의 시행과 관련하여 부칙 "제3조(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사의 설계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0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계약체결을 한 분부터 적용한다."고 명기되어 있는 바, 예규 시행일 이후 계약체결을 한 분이란 공사 최초 계약일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계약변경 일 기준인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국민신문고)을 찾아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발주처의 귀책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당시 단가(A)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B)의 범위 안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 불성립시에는 중간금액[(A+B)/2]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 산정시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로 하는 것이고 이 경우 실적공사비 단가는 100%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동 내용은 시행일( 2014년 1월 10일) 이후 계약 체결된 분부터 적용합니다.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신규계약한 공사(장기계속공사의 경우는 차수계약)분부터 적용하는 것이고, 설계변경, 물가변동,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체결한 변경계약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〇 본 답변은 민원내용에 대한 상담용임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추가 질의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070)4056-7249.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장준선, e-Mail : jjson@korea.kr) --- ## [1403180054] 도급계약된공사의 일부노선의 공법변경시 변경노선의 타회사의 별도 도급발주가 가능함니까?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3-18 **질의내용** 박스구조물 건설공사중 목적물 일부노선이 일 통행양 3만대 이상으 도로를 관통하는 상황으로 당초 오픈컷에 복공으로 설계되어 있었으나 도로굴착심의중 지방관청의 허가조건으로 터널공법으로 변경할것을 요청받아 터널공법으로 변경될경우 공사비의 증액이 비교적 크게 증액되는 상황입니다. 이때 이구간의 변경시공된 부분에 대하여 발주처에서 현재 도급계약된 회사외의 다른 업체로 계약(수의계약,입찰)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5 제1항에 의하여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공정계획의 변경, 시공방법의 변경,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등 설계를 변경할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설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일공사에서 새로운 공법으로 시공하도록 설계를 변경하여도 계약상대자가 그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면허나 이행능력을 갖추었을 경우라면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가 아닌 경우)당해 계약은 설계변경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3180071] 공동도급공사의 대표사 탈퇴시 잔존구성원의 시공능력요건 시점에 관한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4-03-18 **질의내용** 공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공동이행방식으로 추진중인 공사의 대표사(지분90%) 부도로 공동수급체 탈퇴시 잔존구성원(지분10%)이 잔여공사를 계속 이행하려 합니다. 잔존구성원의 시공능력 검토시 그시점에 관한 문의입니다. 당초 공사입찰시 참가업체요건 면허: 토목 또는 토건, 전기공사업 보유업체 시공능력공시액 : 94,335,000,000원 교량실적 : 연장 240m(경간장 50m) 터널실적 : 연장 690m 잔존구성원의 현재상태 면허 : 토목건축공사업, 전기공사업 보유 시공능력공시액 : 73,852,000,000원 (시공능력순위 240위) 교량실적 : 연장 308m(경간장 81m) 터널실적 : 연장 603m, 596m, 447m, 352m, 210m, 156m 각각 실적임 공사진행현황 총공사금액 : 100,893,000,000원 기시공(70%) : 교량물량전체 완료(잔여시공분 없음) 터널(굴착 및 라이닝 완료) 미시공(30%) : 토공, 포장, 구조물공, 부대공 일때 잔존구성원의 시공능력 검토기준의 판단시점이 입찰당시 기준인지, 대표사 탈퇴후의 잔여공사 기준인지 그 시점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과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을 체결하여 이행하는 중에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는가의 여부는 탈퇴당시의 잔여구성원의 시공능력과 잔여계약금액, 면허요건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는가의 여부는 발주기관이 잔여계약금액과 탈퇴당시의 잔존구성원의 시공능력공시액(잔여계약금액기준) 및 면허요건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야 할 것입니다. #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제12조제2항)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3180005] 기존 주철관 철거에 따른 고재처리방식에 대해 문의합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3-18 **질의내용** 현장내에서 기존 주철관을 철거하고 새로이 강관을 확장교체 사업(토목공사)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초 고재처리가 설계에 누락되어 현재 고재를 처리할려고 설계변경 중에 있는데 한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문의사항) 1) 고재처리를 직접공사비에 적용할 경우 제경비도 함께 감이 되어 실제 고재처리비용보다 더 많은 공사비가 감이되어 회사에 큰 손실이 발생합니다. (철거구간이 약 2.5km로 고재단가에 철거 주철관 중량을 곱하니 약 일억이 넘네요) 이렇게 직접공사비로 적용해야하는지 궁금하구요 2) 관급자재비나 폐기물 처리비와 같이 별도 항목으로 원가계산서상 아이템을 만들어 실제 고재처리비용만 계상할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곳에 이런 내용의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끝까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어떤 항목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누락되어 있을 경우에는 같은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해당 사실을 확인, 보완하는 설계 변경을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설계변경이 되면 같은 일반조건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제20조의 규정과 다르게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별도로 정한 것이 없음(일괄입찰 공사 제외)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3180023] 물량내역서 오류로 인한 설계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3-18 **질의내용** ○공사명 : ㅇㅇㅇㅇ 토건공사 ○입찰종류 : 총액입찰,계속비공사 ○질의내용 1.토공사 흙깍기공/토사 "공종별물량내역서 규격"이 "대규모(도져 32t)" 실적단가 적용 설계 2.흙깍기공 실적단가정의에는 흙깍기공 공사규모의 구분은 다음에 준하여 적용 - 중규모이하:공사수량이 100,000㎥ 미만인 경우 - 대규모:공사수량이 100,000㎥ 이상인 경우 3.당현장의 흙깍기 수량은 49,588㎥로서 물량내역서 규격이 중규모이하로 설계변경이 가능하도 고 사료되오나 "발주처 의견"은 총액입찰방식이라고 설계변경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4.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항에는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 상호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4.설계서란 현장설명서,시방서,공종별물량내역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설계서인 "공종별 물량내 역서 규격"의 오류로 인한 설계변경 여부를 검토 부탁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가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총액입찰 방식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도 해당합니다)으로, 귀 질의의 ‘흙깍기공 공사규모’가 건설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중규모’ 또는 ‘대규모’로 구분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물량내역서에 ‘중규모’로 구분되어야 할 내용을 대규모로 구분하였다면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여겨지나, 귀 질의와 같은 구체적인 경우가 설계변경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계약조건,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 상담내용은 법적인 효력이 없음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3180043] 공사기한 연장에 다른 간접비 청구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4-03-18 **질의내용** 상기건에 대한 질의사례를 보면 공사기간 연장기간에 대한 간접비를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청구 할 수 있음을 회신하였으나 보완적 해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공사(A)와 당사가 OO정수장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수행중 10개월 계약기간이 연장된 건으로 물품구매계약은 계장제어장치이며 기자재 공급및 설치공사, 소프트웨어 작업, 시운전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A가 발주처로부터로부터 계약금액이 조정이 불가능하므로 당사에 계약금액 조정이 불가 하다는 내용에 대한 질의. 2. A가 발주처로부터 계약금액 조정과 관계없이 물품구매계약이라는 이유로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는 내용에 대한 질의.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우리 청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해석을 그 소관업무로 하고 있어 귀 질의와 같이 국가기관과 직접 체결한 계약이 아닌, 계약상대자(귀 질의서의 시공자)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사인간의 계약관계에 대하여는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귀 질의내용의 처리는 당해 물품구매계약조건에 따라 하여야 할 것이나 동 내용이 계약조건에 누락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령이나 민간거래 관행 등을 참고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짐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3180057] 가설 흙막이 공사시 강재의 고재사용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4-03-18 **질의내용**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 당현장은 철도공사이며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공사)로 '13년 8월 2일 착공하여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개착박스 및 U-TYPE 박스 설치로 가시설공사가 많으며 이에 필요한 가시설 강재가 많이 소요됨 2.질의사항 : 당 현장은 실시설계시 입찰안내서(175p)에 제시한 철도설계기준(노반편) 및 철도건설공사 전문시방서(노반편)에 의거(첨부참조)하여 설계하였고 재료의 허용응력을 신강재의 0.9 적용(첨부참조)하였음. 또한「공사시방서」상에는 "가설흙막이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구조, 성능, 외관 및 사용상 문제가 없다면, 공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재사용품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이에 반해「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2조(공사자재의 검사)의 제1항에는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한다"라는 규정이 있음. 이러한 경우 해당 현장 가설흙막이 공사의 경우 강재사용시 강재의 재사용품 또는 고재사용 가능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가설물에 사용하는 자재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재활용 자재나 중고자재로 공사시공이 가능할 경우 그 사용이 가능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사용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3180006] 지명경쟁 2개사 계약에 관련한 문의입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4-03-18 **질의내용** 계약에 관련한 문의입니다. 국가계약법기준하여 질의 응답부탁드립니다. 지명경쟁입찰이며, 공고문상에 세부 낙찰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2개 업체를 선정하여 지역배분 -최저가 기준 1물1가 적용 입찰결과 3개사가 응찰하였고, 2개사 선정을위해 2,3위업체와 최저가수용을 논의하였으나 하기와 같이 2,3위업체가 불가한것으로 답변받았습니다. 1위업체 2위업체가 1위업체의 최저가기준으로 수용불가 3위업체가 1위업체의 최저가기준으로 수용불가 이 경우 어떻게 낙찰처리하는게 문제가 없을지 자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에서 정한 다량물품의 입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계약내용을 복수의 계약자가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제도)는 없습니다. (귀 건의 경우 1건공고에 의하여 지역별 분류입찰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량물품 입찰’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많은 수량을 구입하는 경우 입찰자에게 이행희망수량과 단가를 명시하여 입찰하게 하며, 전체수량에 이르기 까지 복수의 낙찰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복수의 낙찰자가 발생하는 경우 단가는 각 각의 입찰가격을 적용합니다. 1건계약에서 복수의 낙찰자와 복수의 단가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납품요구는 단가가 낮은 입찰자의 수량을 전부 납품받은 후 다른 낙찰자의 물량을 납품받은 것입니다. 귀 건의 경우 다른 입찰자의 단가를 낮추도록 강요할 수 는 없을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3180048] 국가계약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3-18 **질의내용** 저희 공단에서 진행 중인 연구용역 사업에 대해 국가계약법의 적용 및 해석을 어떻게 해야할 지 의문이 생겨 질의드립니다. - 연구용역명 : 매립지 대상 온실가스 현장측정 - 용역 금액 : 800,00천원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10일 위 조건과 같은 연구용역을 진행 완료하였습니다. 공지된 계약방식(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 후 과업지시서 상 제시된 과업을 모두 완수하여 성공적인 과업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전 공고를 통해 용역비 정산에 대한 조항을 제시하고 사전에 계획된 경비(여비, 인쇄비) 등이 제대로 수행되었나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용역비에 대해 차감을 통해 실제 계약 금액보다 적게 지출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국가계약법 제 4조에 따르면,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와 같은 조항이 있어 실제로 용역 계약 시 정산을 하지 않고, 용역의 과업 달성 여부만을 판단해 용역비를 지급해야 할 것 같은데,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용역비를 정산하고, 기준을 세워야 할지 불분명 하기에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한 정부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으로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이한 계약금액조정), 제66조(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외의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체결한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계약,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또는 관련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27조의3에서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말함)을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해당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용역비에 대해 무조건 차감할 수는 없는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3180010] 계약체결후 사업취소로 인한 대상지(지구) 변경에 따른 변경계약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4-03-18 **질의내용** 당초 A지구 ○○사업 예정지에 대한 "매장문화재지표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A사업대상지의 여건변화로 사업이 취소 되어 문화재 지표조사용역은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취소된 A지구를 대신해 B지구로 예정지를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용역"을 진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1. 사업대상지 지구 변경(A→B)이 되었지만, 사업지구 위치 변경으로 보고 변경계약을 통해 계속 과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요? (매장 문화재 지표조사 성격상 과업내용은 당초와 동일함) 2. 단순한 공종의 위치 변경이 아니고 지구가 변경(시군 이동)되어 변경계약 대상이 아닌 계약 해지후 별도의 용역시행을 통해 진행을 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서의 과업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변경계약은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과업수행 대상 지역이 변경되는 것으로서 당초의 계약목적(A지구에 대한 지표조사 등)이 없어지는 것이라 여겨지므로 변경계약은 곤란하다 할 것인바 일반조건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새로운 입찰절차에 의하여 B지구에 대한 용역사업자를 선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짐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3180021] 4대보험료 정산의 정당성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3-18 **질의내용** 1. 질의의 요지 2011년 6월2011~2014년 서울경마공원시설관리용역의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이되어 현재 (주)원봉기업에서(2014년6월30일에 종료) 관리 하고있습니다. 입찰당시 공고문상 보험료정산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법시행이전에 계약된건에 대하여 4대보험료를 정산하는것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 공고문참조, 계약서사본,과업설명서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3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4의 규정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정산 규정은 2012. 1. 1부터 시행하도록 신설된 규정이며, 해당 규정의 부칙에서는 시행일(2012. 1. 1)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 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를 하여 계약체결된 계약이라면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정산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3190010]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생산자물가지수의 적용에 대해서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3-19 **질의내용**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과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재료비지수(생산자물가지수)를 적용함에 있어서 곤란한 사항이 있어 질의 하오니 선처를 바랍니다. 질의내용 : *2014년 2월에 발표한 1월 공산품지수(104.11)와 3월에 발표한 1월 공산품지수(104.14)가 다름니다.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지수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2월에 발표한 1월 공산품지수는 잠적적인 지수이고 3월에 1월지수를 확정하여 발표한다고 합니다. 문제점 : a 조정기준일이 1월31일에 해당하여 계약금액조정을 2월에 신청하였는데, 3월달에 1월의 생산자물가지수를 확정하여 수정된 물가지수를 발표하여 지수가 틀려진 경우, 보고서의 물가상승율이 수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b 한국은행에서 1월달 생산자물가지수를 확정하여 발표하는 시기가 3월 중순정도 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발생하는 현장에서는 약45일 정도 뒤에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계약금액조정이 발생하지 않으면 기성을 신청하여도 관계없으나, 계약금액조정이 발생한 경우 기성을 신청하기가 곤란해집니다. 결론 : a 계약금액조정보고서를 검토하는 기관에서 계약금액조정 신청을 할시 확정된 지수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조정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기를 바란다는 지침을 내려주시고, b 계약금액조정이 발생한 현장에서는 생산자물가지수가 발표에서 확정되는 시점까지 기성을 개산급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수정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한국은행에서 생산자물가지수를 잠정적지수를 발표한 후에 확정적지수를 발표함에 따라서 계약금액조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곤란한 사항이 발생하였읍니다.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현장과 용역기관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선처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 기본분류지수를 적용하여 변동율을 산정하는 경우 한국은행이 잠정적으로 발표한 지수를 이용하여 변동율을 산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확정지수가 발표되기 전에 조정기준일이 도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신청시 개산급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72조(개산급) 영 제41조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05.6.30, 2008.10.1> 1. 국가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경비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른 물가변동ㆍ설계변경 및 그 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동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지급하는 기성대가 또는 기납대가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3190050] 계약 중도 해지 관련 (협상에 의한 계약 관련)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해제ㆍ해지 / 계약해제ㆍ해지 - **회신일자**: 2014-03-19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계약에 관련 질의 드립니다. 제가 속해 있는 기관에서 연구용역에 대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절차가 진행중입니다.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연구용역 기간은 시작으로부터 4개월입니다. 관련 연구용역이 어느 정책을 위함이고, 관련 정책이 백지화되면 연구용역도 무의미하므로 연구용역 진행 기간중에 정책이 백지화 된다면 연구용역도 중도 해지하여 용역 진행률이나 일자별 소급등의 방법으로 계약금액의 일부 지급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조달청 공고중인 제안서에는 상기 내용이 없으나, 계약서 작성 시 계약서와 특수조건에 상기 조건을 명시하여 계약한다면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검토부탁드립니다. 연구 용역이라 진행률 판단이 힘들다면 진행기간을 총기간으로 나누어 총 금액의 일부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업체에서 동의를 안할 시 다른 조치 방법이 있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제1조에 따라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조에 정한 계약문서(계약서, 유의서,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체결 후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0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일반조건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부분 중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하며,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별도의 계약서나 특수조건에 중도해제에 대한 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기 보다는 동 용역계약일반조건의 제30조에 따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지에 따른 구체적인 처리방법이 요구되는 경우 특수조건이나 광업내용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질의·사례】로 추가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070)4056-7249 장준선, e-Mail : jjson@korea.kr) --- ## [1403190065] 야간할증 적용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3-19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첨부된 내용과 같이 내역입찰하여 수주한 열차가 운행중인 철도공사 야간작업에서 설계서에 야간할증이 적용되어 있지 않고 설계예가 작성시 야간할증이 포함되었다는 근거없는 설계사의 주장 때문에 설계변경이 불가한 것인지 질의하오니 수고스럽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오류, 누락 등이 있을 경우에는 같은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계약상대자가 스스로 작성한 산출내역서의 단가나 금액이 야간 할증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과소하게 계상되었다거나 발주기관이 작성한 예정가격 조서상의 단가나 금액이 적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발주기관이 야간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면 위 일반조건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야간 할증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는 발주기관이 야간작업을 지시한 것인지 아닌지를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3190057]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부대공 조정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3-19 **질의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 현장은 2005년9월29일 장기계속공사로 계약하고 현재 10차공사(2013년2월25일~2014년6월30일)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발주처의 사유(사업계획변경,용지보상지연 등)로 전체공사기간이 연장되어 변경계약을 완료한 상태여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부대공(세륜세차시설,가설사무실,품질관리차량비) 조정 가능여부를 질의합니다. 질의.1 : 1식으로 구성된 단가에 세륜기사용 및 품질관리차량유지비에 관한 항목이 사용개월로 산정되어 있어 공기연장에 따른 단가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질의.2 : 이미 준공한공사(9차:2011.11.29~2013.02.28)기간에 대해 소급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기간의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조정하며, 구체적인 조정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4장의 내용에 따라 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내용과 같은 경우의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으므로 당해 계약문서와 현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로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 드리며, 일반조건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일반조건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하며 긴급한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러한 절차가 없는 경우로서 계약당사자간에 달리 정한 내용이 없다면 준공이후 소급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곤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3190021] 공사비 원가산정 방식에서 직접노무비 합계 금액에 품의 할증이 포함된 경우 제비율적용시 직접노무비는 할증 금액 포함 금액인지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4-03-19 **질의내용** 궁금한 사항이 있오 올리게 되었습니다. 1. 질의 내용 - 공사비 원가 산정 방식에서 제비율 산정시 직접노무비는 품의 할증 포함 금액인지 또는 제외 금액인지 여부? 2. 예) - 직접노무비 합계 금액에 품의 할증 포함되어 산정 된 경우 . 산재보험, 고용보험료 및 일반관리비. 이윤 등 제비율 산정시 노무비(직접노무비) 금액 이 할증 포함 금액인지 또는 할증 제외한 금액을 적용하는지 ?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국민건강보험료 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대상항목(예: 건강보험료의 경우 직접노무비)의 금액에 일정비율(법정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직접노무비에 할증금액이 포함된 경우 할증금액도 포함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공사원가를 계산함에 있어 노무비를 산출하기 위한 노무량의 산출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규격서, 설계서 등에 의하거나 원가계산자료를 근거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노무량은 계약목적물의 내용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완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출하는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필요여부 및 할증비율을 정하여 반영하는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3190049]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관련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4-03-19 **질의내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당사에서 현재 시행중인 공사는 총액확정분과 단가확정분으로 계약금액이 구분되어 있으나, 1건의 계약으로 체결되어 있습니다. 공사도급계약서 상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조항에서 1) 총액확정분 공사는 기간요건 1년 이상 경과, 3% 증감 발생, 부분조정률로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명시 2) 단가확정분 공사는 기간요건 1년 이상 경과, 3% 증감 발생, 지수조정률로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명시 3) 1) 및 2)에 의하여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일 로 부터 1년 이내 조정 불가 계약상대자 계약금액 설계변경 진행 1) 2차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총액확정분, 단가확정분 동시 만족,12. 3.25) 완료 2) 3차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총액확정분만 요건 만족, 가확정분 제외 13.3.26) 완료 3) 4차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단가확정분 13. 9.26) 신청 질의1) 직전 계약금액 조정 후 1년 이내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가능한지? 질의2) 총액확정분과 단가확정분에 대하여 기간요건을 별도로 적용할 수 있는지? (즉 각각의 조정기준일을 따로 적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1건 계약으로 보고 동일 기간 요건에 동일 조정기준일로 적용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 등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이 경과하고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의 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것이 동시에 충족된 경우 가능한 것이므로 위 규정이 충족되었다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며 반드시 1년 이상 경과되어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1건의 계약에서는 위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지 조정기준일 등 계약금액 조정기준을 계약내용을 구분하여 각 각 다르게 설정할 수는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계약은 국가계약법령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계약으로 보이므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계약당사자가 직접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담당관실(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3190016] 단가산출에 의한 자재비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4-03-19 **질의내용** 바쁘신 가운데 빠른답변 항상 감사드립니다. 국토해양부 지방청의 국도건설공사 수행중입니다. 공사중에 따른 신규공종 발생으로 신규단가 산정시 공사비는 실적공사비 또는 품샘에 의해 단가를 산출하며, 자재구입비는 거례실례가격(물가정보지등)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격정보지에 단가가 없을시 견적으로 단가를 산정하곤 하구요. 질문의 내용은 단가산출에 다른 자재단가 산출시 물가정보지 등을 참조하여 단가를 산출하는데 구입처가 명시 되어 있습니다. 적정단가를 산출하기 위해 정보지를 참조하나 구입처 표기되어 있어 해당 제품(단가표기 회사제품)을 사용하라는 일부 감리원이 있어질의합니다. 적정단가를산출하기 위해 참조된 물가정보지등에 표기된 제품을 사용해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품질, 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감리원이 지시하는 자재나 물가정보지에 기재되어 있는 자재라고 하여 반드시 해당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설계서와 일치되는 자재를 선정하여 검사에 합격한 자재로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담당관실(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3190063] 물량 감액에 대한 질문사항입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3-19 **질의내용** 당현장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제도이며 발주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공사물량에 대해 발주자와 계약자간의 이견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문제사항: 파일항타 물량이 내역상 1,000M 이지만 실제시공은 900M이 되었음 2. 발주자 주장 내역보다 적은 물량이 시공되었으미로 100M만큼은 감액해야함 3. 계약자 주장 당현장은 내역입찰이 아닌 기술제안입찰방식이므로 내역작성시 도면상 1,000M 시공이 예상되었지만 부지상황 및 당사의 노력으로 실시공물량을 줄였기때문에 감액은 부당하며 도면에 나온대로 목적물을 완수했으면 문제가 없다라는 주장 위사항일 경우 어떤 주장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고견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오류, 누락 등이 있을 경우에는 같은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는 위 규정 나목의 규정에 의거 설계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내역서의 수량에 오류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담당관실(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3190026] 주계약자관리방식의 대표자 권한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4-03-19 **질의내용** 주계약자관리방식의 부계약자로 있는 현장입니다. 공동비용 및 기성대가등의 대표자(주계약자) 권한에 대한 질의 입니다. 질의1) 공동비용청구 : 주계약자 측의 현장배치인원에 대한 비용을 부계약자에게 공동비용으로 청구 가능여부 질의2) 공동비용청구 : 주계약자의 현장사무실에 부계약자 직원을 상주하게 하는 것이 가능한지, 또 그 비용은 부계약자에게 100% 청구 가능여부 질의3) 기성대가 : 기성청구 및 설계변경시 주계약자가 부계약자분까지 총취합하여 발주처에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주계약자가 부계약자의 내역서를 수정시키거나, 반려하는 등의 관여 가능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질의]1) 공동비용청구 : 주계약자 측의 현장배치인원에 대한 비용을 부계약자에게 공동비용으로 청구 가능여부 →●【답변】국가기관이 체결한 공동계약에 있어 대가의 지급은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과 이행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계약방식에서 공동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별첨3] 공동수급표준협정서(주계약자관리방식) 제19조) 귀 질의 현장배치인원이라 함이 주계약자의 분담내용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투입된 인원일 경우 다른 구성원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무실유지 및 운영을 위한 요원이라면 공동의 경비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2) 공동비용청구 : 주계약자의 현장사무실에 부계약자 직원을 상주하게 하는 것이 가능한지, 또 그 비용은 부계약자에게 100% 청구 가능여부 →●【답변】발주기관에 제출한 “계약이행계획서”라 한다)에는 구성원별 투입 인원․장비 등 목록 및 투입시기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현장사무실에 부계약자 직원의 배치여부 및 그 비용의 지급방법은 동 계획서에서 정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3) 기성대가 : 기성청구 및 설계변경시 주계약자가 부계약자분까지 총취합하여 발주처에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주계약자가 부계약자의 내역서를 수정시키거나, 반려하는 등의 관여 가능여부 →●【답변】“주계약자”라 함은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공동계약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에서 전체 건설공사의 이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을 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획・관리・조정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분담내용을 수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전체계약의 이행을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3190030]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정산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3-19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가기관에서 발주하여 진행하는 통신공사 시공업체로 관련 국민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등의 적용기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사는 계속비 공사로 진행하고 있으며,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0조의 2 항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 정산하여하는 프로젝트 임을 알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상용근로자”의 범위에 대한 질의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직접노무비 및 간접노무비의 대상을 구분할 때, 직접노무비는 프로젝트에 실제 투입되어 운영, 관리, 개발, 시공하는 인력을 말하며, 간접노무비는 지원부서(품질, 경영, 재무, 회계 등)에서 프로젝트를 위하여 간접적으로 품질관리, 인력관리, 비용 및 예산관리 등의 간접지원하는 인력을 지칭하는 부분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공사성 프로젝트에 대한 직접노무비 인력 기준에 대한 질의 부분입니다. 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3항에 보면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2항 절차에 따라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납입확인서의 금액을 정산하되, 다음 각호와 같이 정산한다. 1. 일용근로자는 해당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한다. 2.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제1호를 준용한다.“ 첫 번째, 질의 사항입니다. 위 “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에 대한 사항입니다. 위 호에 의하면 간접노무비 대상자는 건강이나 연금보험은 프로젝트의 정산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직접노무자는 어디까지 인지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해석으로 이견이 발생하는 부분은 예가를 산정하고 예산을 만들 때 사용하는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으로 감리에서는 예기하고 있는데, “제10조(노무비) 노무비는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를 말한다. ① 직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각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년 400%,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에 따라 직접노무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간접노무비 산출을 위하여 제시된 대상은 “②간접노무비는 직접 제조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는 제1항 각호 및 단서를 준용한다.” 로 나와 있다라고 합니다. 이에 당 현장에서 상주하여 공사관리하는 현장대리인 및 현장소장, 현장시공관리 및 안전 및 공정관리하는 상주인력은 직접노무자가 될수 없는 것인지 에 대한 질의입니다. 또한, 당현장은 시공부분에 일부 정식하도급 현장으로 현장에 상주하여 하도급 현장관리자 및 시공관리인력에 대한 인력 또한 직접노무자가 될수 없는 것인지요? 땅파고 삽질하는 일용직 인력만 직접노무비 대상이라 하는데 그것이 맞는 규정인지? S/W개발 하거나 , 제조 납품하거나, 공사성프로젝트의 시공관리 하거나 각각 PM의 역할이 상이 하겠지만, S/W개발 PM, PL 프로젝트에 직접투입되어 프로젝트의 업무수행하는 직접노무비가 아닌가요? 공사성 프로젝트의 PM 및 시공 및 품질·안전·관리인력은 현장시공의 및 안전에 책임을 지고 직접투입되는 직접노무비가 되는 것이 아닌가요? 물론 본사의 지원부서에서 지원받는 부분(품질관리팀, 경영지원팀, 회계팀, 사업지원팀 등)은 당연히 간접노무비 이겠지만, 현장에서 시공관리하는 인력들을 모두 간접노무비로 치부된다면 현장에 모든 인력을 정규직으로 기업에서는 채용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기업입장에서는 간접노무비는 공사원가계산서상 직접노무비에 몇%로 정해져 있고 기타 고용, 산재, 노인장기요양등은 적용을 받지 못하므로 현장채용인력 및 현장상주 인력을 모두 장기 일용직으로 처리하여 4대보험 현장에서 정산해 버리면 그만입니다. 안정적인 고용확대 및 인력의 저변확대측면에서도 현장상주 운영관리인력이 본인이 몸담고 있는 프로젝트에서 건강·연금보험을 정산할 수 없다면 기업 및 개인에게도 국가에서 빌미를 주는 격이 되지 않을까요? 또한, 만약 상기 인원들이 모두 간접노무비로 치부된다면, 발주시 현장상주인원에 대한 정의는 모두 간접노무비로 처리 되는 것인가요? 상기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있어서 장비 납품설치 부분도 포함 되어 있는데 당사가 제조사가 아니므로 제조사에 자재 및 설치납품을 포함하여 대가를 지불(재료비+ 노무비 포함)하고 통신 장비업체에서 납품 설치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현장 일용직들이 전문기술인력이 아니므로 장비에 대하여서는 납품업체가 설치하고 TEST 할 수밖에 없으며, 현장상주 공사 담당자 및 안전 품질담당자는 안전 및 환경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장비설치 위치 점검 확인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납품업체의 설치인력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건강·연금보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허나 예정가격산정기준에서는 이러한 설치노무비도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시공사 입장에서는 공사원가계산서상 건강·연금보험은 감액내용만 있을 뿐입니다. 차라리 간접노무비를 실직적으로 개선하고 감액이 확실시 될 부분에 대해서는 애초 계약부터 일부 조정해서 계약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닐까요? 기업이란 프로젝트를 수주하면 영업이익에 따라 움직이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매번 감액처리하는 부분만 생긴 다면 애초에 발생시키지 않는게 맞는 것이 아니까 사료 됩니다. 4대보험의 수천만원 감액정산이 예산 절감의 실적이 되는 부분으로 치부된다면 그것 또한 국가 발전상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또한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10조 “⑤제4항의 간접노무비는 제3항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다만, 작업현장의 기계화, 자동화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간접노무비가 직접노무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에 의하여 초과 계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당현장에서 현장소장 및 상주인력 인건비가 간접노무비라면 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 9.5%) 1.5억정도 산정되어 있는데, 현장대리인 인건비만 3년공사기간 1.5억이 초과 되고 기타 현장 상주하여 현장관리인원을 포함하면 4~5억은 족히 넘는데 그럼 상기 ⑤항에 의거하여 간접노무비를 초과 계상할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현장투입인력이 간접노무비도 초과 계상할 수도 없고, 국민건강보험도 공사원가계산서에서 집행할 수 없다면, 과연 현장상주 투입인력은 투명인간인가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또한 발주처에 간접노무비를 추가 계상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당연히 이해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장문의 내용을 지금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사항을 정리해 드리면] 첫째, 현장에서 상주하여 공사관리하는 현장대리인 및 현장소장, 현장시공관리 및 안전 및 공정, 품질환경관리하는 상주인력(하도급포함)은 직접노무자가 될 수 없는 것인지 ? 둘째, 직접노무비 대상이 될 수 없다면, 간접노무비의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10조 ⑤항에 의거하여 상기인원은 간접노무비 초과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참고로 당현장은 공사원가상의 안전관리비는 책정되어 있으나 품질관리비는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순한 규정에 있는 담당자의 답변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과 이해가 될 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에 도음이 되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질의]당현장은 시공부분에 일부 정식하도급 현장으로 현장에 상주하여 하도급 현장관리자 및 시공관리인력에 대한 인력 또한 직접노무자가 될수 없는 것인지요? →●【답변】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현장 기술인력은 직접노무비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4조에 따라 원도급사가 현장대리인을 지명사여 발주기관에 통지한 현장대리인은 간접노무자에 해당하나 하도급사와는 관계없을 것음) ◆[질의]S/W개발 하거나 , 제조 납품하거나, 공사성프로젝트의 시공관리 하거나 각각 PM의 역할이 상이 하겠지만, S/W개발 PM, PL 프로젝트에 직접투입되어 프로젝트의 업무수행하는 직접노무비가 아닌가요? →●【답변】노무비를 책정함에 있어 건설공사 직종별로 필요인원을 설정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직종은 직접노무비 대상에 해당할 것이나 직접 시공에 참여하지 아니한 직종은 간접노무비 또는 일반관리비에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공사성 프로젝트의 PM 및 시공 및 품질·안전·관리인력은 현장시공의 및 안전에 책임을 지고 직접투입되는 직접노무비가 되는 것이 아닌가요? 물론 본사의 지원부서에서 지원받는 부분(품질관리팀, 경영지원팀, 회계팀, 사업지원팀 등)은 당연히 간접노무비 이겠지만, →●【답변】품질 및 안전관리요원의 대가는 품질관리비 또는 안전관리비에 계상됩니다. 직접노무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프로젝트의 PM의 항목이 공사내용에 포함되고 이에 해당하는 직종의 노무비가 직접공사비에 계상되었다면 직접공사비 지급이 가능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질의]현장에서 시공관리하는 인력들을 모두 간접노무비로 치부된다면 현장에 모든 인력을 정규직으로 기업에서는 채용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기업입장에서는 간접노무비는 공사원가계산서상 직접노무비에 몇%로 정해져 있고 기타 고용, 산재, 노인장기요양등은 적용을 받지 못하므로 현장채용인력 및 현장상주 인력을 모두 장기 일용직으로 처리하여 4대보험 현장에서 정산해 버리면 그만입니다. →●【답변】종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정산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납부한 금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① 일용근로자는 당해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하고 ②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당해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당해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 일용근로자와 같은 방법으로 정산)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현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 이 경우 생산직 상용근로자란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도급사 및 하도급사의 정규 근로자(정규직 현장기술자포함)로서 직접노무비 대상을 말하며. 간접노무비에 의하여 노무비가 지급되는 직원에 대한 보험료는 정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간접노무비의 지급대상은 직접 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으로서,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회계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제2항 및 제18조참조 )* 나. 하도급사직원은 현장사무실을 원도급사가 운용하는 경우 정산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하도급계약에서 하수급자에게 간접노무비가 반영되어 있고 하수급사가 현장을 운용하는 경우라면 그 부분 정산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하수급자의 현장소장은 현장대리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정산대상에 해당합니다. 안전관리자나 품질관리자의 비용을 하수급자가 부담하는 경우라면 원도급사로부터 해당비목의 비용을 하도급계약에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 간접노무비는 제3항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다만, 작업현장의 기계화, 자동화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간접노무비가 직접노무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에 의하여 초과 계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답변】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설계변경, 물가변동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총액계약에서의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에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이 때 단가는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가 자율적으로 기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과다 또는 과소 계상되었을 경우에도 설계변경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감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도급계약에서도 같다고 봅니다.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은 발주기관에서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우너가계산을 하는 시점에서 적용할 기준입니다.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 측에서 따로 이견을 제시할 사항은 아닙니다. 간접노무비를 직접노무비보다 많이 배정할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상대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3190042] 설계변경시 단가기준시점에 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3-19 **질의내용**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변경된 산출내역서를 작성시 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가. 어느 시점의 해당월의 단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1. 설계변경에 의한 실정보고 시점의 해당월 단가 2. 설계변경에 따른 도면 승인시점의 해당월 단가 3. 설계변경에 따른 설계심의위원회 승인 시점의 해당월 단가 4. 설계변경에 따른 변경계약 시점의 해당월 단가 나. 통상, 설계변경에 대한 실정보고 후 변경도면이 작성되고 이에 따른 계약금액의 변경이 수반된다면 변경금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변경된 산출내역서를 작성합니다. 이런 경우, 설계심의위원회의 승인 이전에 산출하여 작성한 단가를 적용한 경우 설계심의위원회의 시점의 단가보다 비록 낮더라도 이 단가로 변경하여도 되는지 아니면, 설계심의위원회의 승인 시점의 단가로 조정하여 변경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의 증감된 공사량에 대한 산출내역서 작성은 당초의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로 하되,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대하여 낙찰율을 곱한 금액(일반조건 제20조제1항)으로 하거나 협의단가(일반조건 제20조제2항)로 하는 것이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있어 설계변경 당시라 함은 일반조건 제20조제1항 제2호에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일반조건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당초의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신규비목)에 대하여 적용하는 단가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등 위 설계변경 당시의 해당 월 단가 또는 적정한 가격이라고 판단되는 가격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3190005] 건설공사 인력품 설계변경 관련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3-19 **질의내용** 저는 특별법인체에서 공사발주를 담당하고 있으며, 국가계약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공사장소는 "제주도"이며 총액최저가(낙찰하한 없음) 공사로 건설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설계변경 협의 중 물량증감부분에 대해서는 가감에 대하여 정산 및 설계변경을 하기로 하였으나 노임 및 인력품에 대한 시공사 불만이 계속 접수되어 질의를 드립니다 1. 공사 발주를 위한 예정가격 작성 시 도서할증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설계변경 반영 가능여부(시공사 측에서는 불합리하다고 설계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중) 2. 호텔이라는 특성 상 공사시간의 제한(철거공사는 10:30 ~ 16:30)이 있었는데 인력품을 증가하는 설계변경 가능 여부(시공사 측에서는 일용직 임금은 정상 지급하는 가운데 근로시간은 제한되어 있어 임금부분의 손해가 상당하다며 설계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중) 발주처 입장에서는 입찰 현장설명 및 계약서류에 이미 안내가 충분히 된 사항(현장 위치 및 호텔 특성 상 공사시간 제한, 공사조건 불리)이라 설계변경이 불가하다고 1차 입장을 밝혔지만 예정가격 작성 시 도서지역에 대한 할증 및 공사시간제한에 따른 인력품 할증이 미반영되어 공고금액 자체가 낮게 책정되었으므로 설계변경 사유가 된다고 당사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로 공사 입찰공고문 및 현장설명서를 첨부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기타 공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가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은 설계서가 아닌 ‘공사원가계산서’상의 산출내용이 과다, 과소 또는 누락(미반영)되었다는 사유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3190006] 설계서누락(시험발파비)관련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3-19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 국가상대공사를 입찰,계약하여 착공,설계서를 검토해보니 흙까기물량중 소규모발파항목(11,000m3)은 있으나 시험발파비가 누락되어 있어 설계변경 요청을 발주처,감리단에 통보하니 당초에 누락되어 있는 시험발파비를 반영하여 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갑설(발주처,감리단) 시험발파는 본발파와 중복되어 있는 부분(발파물량,기타항목)이므로 설계변경해 줄수가 없다. 을설(시공사) 시험발파는 장비,인원등이 본발파 공사비단가를 적용하기에는 불합리하고 보고서작성등 이루어져야 하므로 본발파와 별개로 봐야 하므로 견적처리하여 시험발파비를 계상하여 설계변경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갑설,을설과 관련하여 명확한 해설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오류, 누락 등이 있을 경우에는 같은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산출내역서의 금액이나 단가가 적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으로, 만일 시방서 등 설계서에 시험발파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같은 설계서인 물량내역서에 시험발파 항목이 누락되어 있다면 위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는 해당 사항이 설계서의 누락인지 아니면 산출내역서의 단가나 금액이 적다는 사항인지를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담당관실(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3200049] 건축공사 중 설계도서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3-20 **질의내용** 1,관급공사 중 설계도서란 시방서 도면 내역서입니다 내역서중에 단가단출서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 내역서에는 포함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2,관급공사 중 도면에는 외부벽체마감 재료명이 알루미늄시트 3T (인터콘D)로 표시되고 내역서에는 (규격란) 마감 재료명이 알루미늄시트3T 로 표시 되어서면 도면 과 내역서상의 단가 적용이 다른 경우에 설계변경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단 알루미늄시트3T (인터콘D)는 도장방식에 따른 특허공법이며 알루미늄시트3T는 단가산출표에 따른 물가자료에 단가적용으로 불소수지 도장방식으로 적용하여 단가가 상이 함으로 설계변경 여부가 궁금 합니다.) 3,내역서란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 또는 특허공법인 경우는 견적서로 인정하여 내역서라고 판단되는데 내역서란 어떤 비목까지지 궁금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서류를 의미하는 것이며 그 중 물량내역서는 공종별 목적물의 규격과 물량(가설물 설치에 포함되는 물량 포함) 등을 적은 내역서(소위 공내역서)를 의미하는 것이며 그 물량내역서에는 단가단출서,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고, 위 규정에서 정한 설계서에 상호 모순, 오류, 누락 등이 있을 경우에는 같은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만일 도면과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다면 위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이나 실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는 위 규정에서 정한 설계서 상호간에 내용이 다른 것인지 아닌지를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담당관실(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3200043] 발주처의 원가산출내역서와 계약상대자의 용역비 산출내역 이견에 관한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3-20 **질의내용** 원자력의학원(이하 발주처)이 발주한 사무보조 인력파견 일반용역 시설분야 적격심사 통과업체(KNT) 직원입니다. 일이 진행됨에 따라 상황을 보니 발주처에서는 자신들이 설계한 인건비를 모두 실지급하라 합니다. 허나 저희가 투찰한 금액(1,594,704,945-부가세제외 공급가)에는 낙찰율이 있기 때문에 발주처가 설계(파견용역의 건이라 금액중 인건비가 다라봐도 무방합니다) 한 금액대로 인건비를 100%지급하면 적자(-50,837,175)가 되지요. 이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첨부한 산출내역서 중 위에것은 발주처가 지시하는데로 자신들이 설계한 인건비를 100%지급하는것으로 산정한 것이고, 다른하나는 낙찰율을 적용한 저희의 낙찰금액에 맞춘 것입니다. **회신내용** 귀 질의는 발주처에서는 자신들이 설계한 인건비를 모두 실지급하라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것이었고, 저의 답변은 노무비는 계약상대자와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므로 계약조건 등에서 달리 정한 것이 없다면 발주처에 지급하라는 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 계약상대자와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위와 같은 저의 답변의 어떤 부분이 이해가 부족하다고 느끼신 것인지 전화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140320003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적용 관련입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4-03-20 **질의내용** 한국0000공사에서 2013년 2월 26일 발주한 공사의 물가변동 조정 관련 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습니다. 설계서의 안전관리비 대상액(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직접노무비, 관급재료비)이 340,252,811원으로 5억원 미만에 해당되어 2.48%[일반건설공사(갑)]를 적용하여야 하나 1.81%를 적용하여 기초금액을 산출함. 도급내역서 원가계산서상의 안전관리비율은 설계서를 기준하여 1.81%를 적용하였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성방법은 지수조정율을 적용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지수 산출 방법에 있어 안전관리비 지수는 I0=변동전(직접노무비계수+재료비계수+실적공사비계수)×입찰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로 되어 있음 질의) 입찰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이라함은 입찰일 당시 설계서의 1.81%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26호)에 의거 2.48%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지수의 산출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68조 제3호의 규정 등에 따르는 것으로 그 규정 나목의 "I0=변동전(직접노무비계수+재료비계수+실적공사비계수)×입찰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의 '입찰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은 입찰시(입찰서 제출 마감일) 발표되어 있는 고용노동부 고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담당관실(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3200023] 장기임대차 계약 관련 질의입니다. - **분류**: 국제입찰 및 기타 / 기타 / 나라장터 관련 - **회신일자**: 2014-03-20 **질의내용** 공운법에 의한 공공기관입니다. 건물 임차 계약을 맺으려고 하는데 기간이 15년 상반기 까지 체결이 가능한가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69조 에 의하면 단가에 대한 계약으로 체결이 가능하다는 애기인것 같은데 임차 계약을 단가로 체결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임차, 운송과 같은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국가계약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69조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장기계속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수년간 존속하는 임차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위 규정에 따라 장기계속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단가 계약이란 해당 계약목적물의 총 금액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단가만을 확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총 소요 수량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예정 수량을 정하고 그 수량 1개의 단가만 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추후 필요량을 계약된 단가대로 이행하게 하는 계약)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담당관실(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3200048] ES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4-03-20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착공 2011년5월23일 준공 2012년9월6일 공기연장 1회 2013년3월5일 2회 2013년10월29일 3회 2014년1월29일 4회 2014년3월31일 지장물 이설 지연 및 부계약자 탈퇴 , 실정보고 승인 등으로 공기를 연장을하였고 2013년1월 ES를 접수할려고 하였으나 받아주지를 않아 접수를 못하였습니다. 2014년 3월31일 준공후 ES 접수 가능 한지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계약관련 서류(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요청 등)를 발주기관에 제출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기관의 문서처리 절차에 따라 접수한 후 이를 검토하고 사안에 따라 반려·보완요청 또는 필요한 조치 등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문서접수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아울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증액)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일반조건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신청을 하면 조정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3200030] 입찰무효 사유 관련 질의입니다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4-03-2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설회사 (주)우방에서 공공공사 입찰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대표자 변경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21에 당사 이사회를 통하여 대표자가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법원에 등기를 하고(변경된 대표자 취임일 3.21), 국세청에 대표자 변경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법원의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등기가 3.25에 완료됩니다 따라서 국세청에도 3.25에 변경신고를 하고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을 하기 위해서는 대표자가 변경될 경우 나라장터 상에서 변경신청을 하고 조달청 담당자가 검토하여 승인을 해야 바뀌어진 대표자로 입찰(투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21~24에 입찰 건이 있어 투찰을 합니다 즉, 나라장터 상에서 대표자 변경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변경 전의 대표자 명의로) 투찰을 하게 되면 이건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이 되는 건지요 시급한 일이라 빠른 답변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서가 무효인 경우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각 ‘호’ 및 당해「입찰(물품·공사·용역) 유의서」등)의 무효사유, 당해 입찰공고에서 무효인 입찰임을 명시한 경우에 각각 해당 되어야 하는 것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제6의3에 따라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의 성명을 변경등록 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는 무효인 입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와 같은 구체적인 경우(사실관계)의 입찰 무효 여부는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되지 아니 하였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무효인 사유(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참가 법인의 변경된 대표자의 대표권 발효시점, 등기부 등재의 행정처리 과정, 입찰참가등록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합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3200016]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3-20 **질의내용** 1. 2013년 1월착공~12월 준공인 도시기반공사에서 8월1차,11월 2차설계변경후 1,2차 설계변경공사물량은 11월에 공사가 마무리된후 계약분의 공사물량의 30% 정도 남아있는상태에서 타공정의 사유로 12월공기연장을 간접비 없이 4개월 연장후 현재 타공정의 사유로 2014년 03월 2차 공기연장(6개월)을 하고자 할때 상주인력(현장대리인)의 간접비 청구 유 무 2. 2차공기연장후 설계변경(물량증가)이 발생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와 설계변경에 따른 간접비 정산 유무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공사 중지기간)되었을 경우 및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계약내용의 변경(기간연장)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동 조건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동 조건제26조 참조)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로 체결한 (차수별)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그 차수 계약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비란 공사기간의 변경(제26조에 의한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비(연장일수에 대한 실비용)를 말하는 것으로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공사기간의 변경일수는 당초의 준공기한과 새로운 준공기한(연장 또는 단축)을 비교하여 산출한 기간(장기계속기간의 경우 각 차수별로 산출)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2. 설계변경과 동시에 그 변경된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실비산정시 간접노무비 등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연장기간중에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그 설계변경에 의한 금액을 산출하여 반영하고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 연장기간에 대한 비용은 따로 산출하여 반영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공사가 중단된 경우라 하여도 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현장사무실을 운영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공사기간연장에 따른 간접노무량 산정시에 이를 감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3200027] 공기연장으로 인한 품질관리 차량비 변경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3-20 **질의내용** 1.당 현장은 장기계속공사로써, 최초 2004년 12월 착공하여 2009년 12월 완공(60개월)하는 도로공사입니다. 2.공사중 발주처 사유로 인하여 1차 공기연장(2008년 10월)으로 48개월(~2013년 12월까지), 2차 공기연장(2013년 03월)으로 추가 24개월(~2015년 12월까지)을 승인받아 총 132개월로 72개월이 연장되었습니다. 3.현재 공사내역서에 품질관리차량비가 당초 60개월만 적용되어 있어 금회 실정보고 후 설계에 반영하려 하였으나, 감리단으로부터 1차 공기연장(48개월)은 기간이 지났으니 삭제하고 2차 공기연장분(24개월)만 반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공사 중지기간)되었을 경우 및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계약내용의 변경(기간연장)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동 조건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동 조건제26조 참조)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로 체결한 (차수별)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그 차수 계약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공사기간의 변경일수는 당초의 준공기한과 새로운 준공기한(연장 또는 단축)을 비교하여 산출한 기간(장기계속기간의 경우 각 차수별로 산출)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건의 경우 1차수의 계약이 아직 준공 완료되지 아니하였다면 당해 차수계약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나 준공이 완료된 상태라면 연장이 불가합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3200002] 도로공사시 교통안전시설의 내역반영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3-20 **질의내용** 건축공사 중 인접도로의 차선신설 및 확장공사가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내역에 교통안전시설비용이 누락되어 설계자가 설계변경에 반영하라는 공문을 보내왔으나 감리원은 설계자의 공문만으로는 반영할 수 없다고 합니다. 교통안전시설비용을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는 법적근거나 규칙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3210046] 계약예규에 대한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4-03-21 **질의내용** 바쁘신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책임감리용역업무 수행 중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절 공사원가계산 제19조 경비”와 관련된 규정에 대한 해석이 상이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갑설 ;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절 공사원가계산 제19조(경비) “1. 전력비, 수도광열비는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해당 비용을 말한다.”에 의거 가설전력비 및 가설용수비는 해당 계약목적물을 완성하는데 소요됨으로 위 규정에 따라 당초 계약내역서 공통가설공사 비목에 산정한 것은 타당하다. 을설 ;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절 공사원가계산 제19조(경비) “25. 기타 법정경비는 위에서 열거한 이외의 것으로서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경비를 말한다.”에 의거 공사원가계산서 상 기타경비 항목(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등)의 수도광열비에 해당함으로 당초 계약내역서 공통가설공사 비목 중 가설전력비 및 가설용수비는 삭제하여야 한다. 질의사항 상기 “갑”,“을”중 어느 것을 적용함이 타당한지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국민신문고)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정하는 경우 경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됩니다.(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19조제1항) 전력비, 수도광열비는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당해 비용을 말하며, 가설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현장사무소, 창고, 식당등 동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용되는 비용(재료비, 노무비포함)을 말합니다. 따라서, 기타경비에 수도광열비를 포함하여 계상할 경우 그 수도광열비에는 가설비용이 포함되지 않으며, 가설전력비 및 가설용수비가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면 기타경비의 수도광열비와는 별개의 항목으로 계상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김은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e-Mail : kobe1114@korea.kr로 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3210028] 입찰참가자격 제안시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4-03-21 **질의내용** 입찰참가자격 제안시 지역제안으로 규정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시행령 21조 6항의 내용중 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미만으로 나오는데 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어떤 금액기준인지 알고 싶습니다 용역, 물품구매, 공사 별로 금액기준 어떻게 되야 지역제한으로 묶을수 있는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물품, 용역, 공사"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지역제한경쟁을 실시할 대상은 추정가격이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 규정에 정한 금액미만인 경우에 지역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전문공사는 제외한다)인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87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역제한경쟁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 만약,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와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예;소방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등)인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7억원미만인 경우에는 지역제한경쟁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물품의 제조 · 구매, 용역, 그 밖의 경우에는 고시금액(2억3천만원)미만의 경우에 가능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고시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시행 2013.1.30.]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4호, 2013.1.30]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 044-215-5211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2억 3천만원 ㅇ 공사: 87억원 나.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9천만원 ㅇ 공사: 87억원 다.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1억 7천만원 ㅇ 공사: 87억원 라.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9천만원 ㅇ 공사: 87억원 마.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1억원 ㅇ 공사: 87억원 2.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7억 9천만원 ㅇ 공사: 262억원 나.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7억 9천만원 ㅇ 공사: 262억원 다.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7억원 ㅇ 공사: 262억원 라. 대한민국 정부와 페루공화국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7억원 ㅇ 공사: 262억원 3.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가. 통신서비스 및 통신장비 부문 시장접근에 관한 양해록상 개방대상금액 ㅇ 통신망장비 및 기타 통신기자재: 2억 3천만원 부칙 <제2013-4호, 2013.1.30>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질의·사례】로 추가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070)4056-7249 장준선, e-Mail : jjson@korea.kr) --- ## [1403210006] 하자이행증권 보증기간 관련 문의 (방수공종)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4-03-21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하자이행증권 보증기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012년 9월 28일 교량 1개소 준공시, 하자이행증권을 발급하였습니다. 내역별로 구조물은 10년, 방수는 3년, 교면포장은 2년으로 분류하여 발급하였습니다. 2014년 3월 현재 발주처에서 시로 인계인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담당공무원이 방수는 하자 불분명한 공종이므로 구조물과 같이 10년으로 하자보증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질의1 > 교량 상부의 방수공종(도막방수)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몇 년인가요? 질의2 > 준공 후, 공무원의 요청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변경이 가능한가요? 질의3> 방수업체(하수급인) 및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는 방수공종이 3년 이상 하자기간에 대한 보증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도급 하자담보기간만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 관련 별표1에서 정한 내용에 따르는 것이며 그 중 전문공사인 방수의 경우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3년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위 시행규칙 제70조 관련 별표1에서 정한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같은 일반조건 제3항에 의거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의 임의적 요청에 의하여는 변경할 수 없는 것이며, 도급 하자담보 기간만 변경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위 시행규칙에서 정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3210059] 전담 민원담당자의 민원처리비 계상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4-03-21 **질의내용** 당 현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준용을 받은 공사로서 도급내역서에 민원처리비 5억원을 정산하도록 계약하였으며, 공사성 민원에 대해서 사용하도록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을뿐, 민원처리비 사용에 관하여서는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이 경우 전담 민원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업무를 처리 한다면, 민원 담당자의 급여를 민원처리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의하여 원가를 계산하여 예정가격을 정하는 경우 경비항목에 대하여는 단가설명서 등에 그 내용을 명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 질의 민원처리비용이 보상비 등 민원인에 대하여 지급하는 비용만을 의미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민원처리요원의 비용이 다른 비목에 계상되지 아니한 경우 민원처리비에 계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발주기관이 명세하여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3210049] 터널 굴착시 시험발파비 계상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3-21 **질의내용** ▶현 설계내용 ○ 공사시방서 굴착작업을 시작할 때는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발파진동 수준을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결과가 허용 진동수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발파패턴 및 발파방법을 조절하여 진동수준을 허용 기준값 이내까지 감소시켜야 한다 ○ 설계내역서 상에는 터널시험발파비가 계상되어 있지않음 (노천 발파에 대하여는 시험발파 2회로 하여 계상되어 있음) ○ 설계도서 검토 시 터널시험발파비가 누락되었음을 지적한 결과 설계사에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함"으로 의견 회신되었음. ▶ 관계규정 등 ○ 경찰서의 화약류 사용 및 양수허가 조건 "터널 발파 시 시험발파 실시 후 본 발파 실시할 것"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1항 및 제5항 제2호에 의거 계약금액을 증액할수 있음. ▶ 문의사항 본 공사 시방서, 화약류 사용 및 양수허가 조건에 따라 시험발파는 하여야 하는데 이에 따른 시험발파비를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에 의거 설계내역에 계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귀 질의의 계약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인지 아니면 일반공사인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반공사라고 추정하여 답변드린다면,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오류, 누락 등이 있을 경우에는 같은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만일 해당 공사를 이행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설계서에서 누락되어 있다면 위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해당 사실을 확인, 보완하는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실제 어떤 사항이 설계서에서 누락된 것인지 등을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3210035] 검사조서의 생략(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4-03-21 **질의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 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의 검사조서의 작성생략 시, 검사관 임명은 해야하는 것인가요? 동법 시행령 제57조의 감독과 검사직무의 겸직에서 용역에 대한 사항은 명시된게 없는데, 용역은 겸직이 불가한것인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의하여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하는 것인바. 검사조서를 생략한다하여 검사가 생략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내용이 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계약일 경우이거나 검사를 면제하도록 규정한 건일 경우에는 검사관입명이 불필요할 것입니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제조,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제조 기타 도급계약(용역계약포함)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필요한 용역계약의 경우 다른 겸직규정은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7조)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3210065] 물가변동 관련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4-03-21 **질의내용** 본인은 철골 제작 납품, 설치를 하는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물가변동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 합니다. - 발주처나 원청사에서 지정한 특정 한 업체의 부재 가격 변동이 ESC 에 반영이 되는지 여부. - 즉, 계약서상 명기된 "계약 90일 이후 ±3% 이상의 가격 변동 발생시 적용하며, 이때 기준이 되는 특정 업체의 부재 가격으로 한다" 라는 항목의 적합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날(2차부터는 직전조정일)부터 90일 이상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차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기준일로 하여 지수조정율 또는 품목조정율이 100분의3 이상 증감된 경우 조정하는 것입니다. 물가변경율은 지수조정율을 젹용하는 경우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0조에서 정한바에 따라 지수조정율을 산출하고, 품목조정율을 적용하는 경우 물가변동당시가격은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즉,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실적공사비를 기준으로 한 가격(이러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또는 견적가격)등 당초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3210044] 준공서류 제출일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4-03-21 **질의내용** 질문1) 공사기간 끝나고 준공서류 제출해도 되는지? 공사기간 완료일이 2014. 02. 20일 경우 준공 서류를 20일까지 제출 하는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공사기간내에 있으니까요. 준공서류 준비 기간이 필요 합니다. 질문2) 만약 공사만료일 이후 준공서류 제출 할 수 있다면 몇일 까지 준공서류를 제출해야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7조(검사)의 규정에 따라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건설기술관리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당해공사의 감리전문회사)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였는 바, 귀 질의의 경우 는 당해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 계약기간(귀 질의서의 공사만료일)의 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준공신고서 등의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3240057] 야간할증 적용가능 여부 2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3-24 **질의내용** 민원인 신청번호 1AA-1403-099044 관련입니다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옵고 발주처와의 이견 부분이 설계사에서 예가 책정시 야간할증을 포함하여 산정하였다는 사유로 설계서(도면,내역서,시방서,수량산출서)에 없는 야간할증 비용을 발주처에서는 설계변경이 불가하다고 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귀 질의 신청번호 1AA-1403-099044호로 이미 답변드렸듯이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야간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초 계약서에 없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음에도 단지 설계사에서 예가 책정시 야간할증을 포함시켜 산정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가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3240050] 공사중 신규비목 단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3-24 **질의내용** 1. 당현장에서 공사중 신규비목에 의한 단가 형성시 국가 계약법 65조 3항3호에 갑사와 을사의 유권해석에 따라 갑사의 공법제시 지연으로 인하여 공기에 영향이 초래되어 을사의 공법제시후 현재 변경공법을 적용시켜 공사를 진행중 갑사의 구두에 의한 공사진행에 따른 협의율과 낙찰율중 적용은 어떠한 것으로 하는것인지 질의합니다. 2. 당현장에서 공사중 신규비목에 단가 형성시 표준품셈에 의해 단가를 제시하였으나,갑사의 공사비 절감을 토태로 품셈의 일부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 eX) 돌쌓기 자재대-적용 고임돌-삭제 인부-적용 장비-적용 이에 을사는 품셈에 의거 작성한 단가를 받을수 없는지 못 받는다면 사유는 무엇인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지질, 용수, 지하매장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3에 의하여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고 동 예규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현장상태가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시공방법이나 물량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공법이나 물량의 변경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비목별 물량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 되어 있는 경우로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은 1식으로 구성된 단가 중 변경되는 세부품목 또는 비목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인 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상의 당해 공종의 구성비목에 대한 변경내용을 비교하되, 동 산출서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가격 산정시 당해공종에 대한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구성비목으로 비교하여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귀 질의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1식 중 불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채택된 부분)의 물량중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3240048] 공사계약조건 관련 질의입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3-24 **질의내용** 1) 발주처 :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지역본부 시설처 2) 공사명 : 사상-부산진간 436km 400 부근외 1개소 방음벽설치공사 3) 입찰방법 : 적격심사 4) 계약내용 - 당초설계 단가는 야간공사 적용하여 야간할증(97.5%) 적용되어 있으며 도급내역서상의 비목에도 야간공사로 명기되어 있읍니다. - 시공사의 요청에 따라 야간공사를 주간공사로 변경하여 진행함에 따라 주간단가로 설계변경 예정이며 세부공종이나 비목의 변경없이 단지 야간작업을 주간작업으로 전환하여 시공함에 따른 계약단가의 변경건 입니다.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에는 신규비목의 단가 = 변경설계단가 x 낙찰율을 적용토록 되어있고 -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3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규대체비목의단가 = 기존비목의단가 + (변경비목의 설계단가 - 기존비목의 설계단가) x 낙찰율을 적용토록 되어 있으며, "신규대체비목" 이라 함은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기존비목중 내용의 일부가 변경되어 새로운 다른비목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비목을 말한다 라고 명기되어 읶읍니다. 5) 질의내용 이런경우 야간단가를 주간단가로 변경함에 있어 신규비목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신규대체 비목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발주기관이 입찰시 제공한 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에 야간공사를 하도록 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요청으로 주간공사로 설계변경을 한다면 신규비목으로 보아 일반조건 제20조제1항 제2호의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당해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해 특수조건을 설정하였는 바, 국가계약법령상에는 일반조건과 특수조건간의 해석 또는 적용의 우선순위가 없는 바, 일반조건에 의할 것인지 특수조건에 의할 것인지는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3240013]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4-03-24 **질의내용** 많은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중 질의할 사항이 있어 내용을 올립니다. [계약사항] 1. 계약기간 : 2013.04.01.~2015.03.31.(24개월) 2. 내 용 - 차량비품 부착/제거 등 용역 - 차량의 종류와 주/야간 등으로 102개 종류의 작업을 구분 - 102개의 단가(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부가세 포함) 산정 -> P - 년도별(월별) 예정작업량을 산정-> Q - 계약금액(총체계약) = P X Q (연도별(월별) 예정작업량과 단가로 계산된 금액으로 계약) - 계약은 연도별로 차수 계약 - 월별 실제 작업량으로 용역비 청구(예정작업량은 변동될 수 있음을 계약 내용에 포함) * 총체 계약금액은 있으나 작업량이 변경될 경우 지출금액은 작업량에 따라 지출되어 확정금액 계약이 아님 3. 현 황 : 2013년 예정작업량보다 실제 작업량이 많아 예정 금액(예산금액)보다 많이 지출되었음 4. 질의 사항 -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인상조건(90일 이상, 3% 이상)이 '14.1.1. 충족되어 계약금액 조정시(선급금 없음, 지수조정률 적용) 물가인상분을 인상 시 질의 1) 계약금액 인상 시 잔여 연도 예정작업량*단가(=예산금액)을 기준으로 물가변동 제외대가를 계산하는지? 또는 실제작업량*단가(=실제 지출금액)를 기준으로 물가변동 제외대가를 적용하는지? 질의2) 물가변동 적용대가('14년~'15년)의 몇%를 인상할 경우, 실제 지출금액이 물가변동 제외대가로 되면 총 인상금액은 애초 계약금액('14년~'15년 예정작업량*단가)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작게 되어, 인상되는 금액을 '14년~'15년 예정작업량으로 102종류의 단가로 전환하면 단가가 변동되는데, 이때 단가의 소수점 이하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질의3) 질의2번에서 '14년~'15년 예정작업량에서 '13년에 실제로 작업한 량을 뺀 나머지 작업량을 계약금액으로 보아 단가변동은 없는 것인지? 질의4) 위 계약은 총액으로 한 계약이나 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않고, 102종류의 작업에 단가를 정한 계약이므로 개별 단가를 모두 물가인상분으로 인상하여야 하는지? 계약업무에 깊이가 없어 질의드리니 이해하여 주시고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질의] 1) 계약금액 인상 시 잔여 연도 예정작업량*단가(=예산금액)을 기준으로 물가변동 제외대가를 계산하는지? 또는 실제작업량*단가(=실제 지출금액)를 기준으로 물가변동 제외대가를 적용하는지? ●【답변】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기준일 당시의 이행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 된 예정표/ 장기계속 및 계속비 계약의 경우에는 총 금액에 대한 예정표) 및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입니다. 또, 조정기준일 이 후에 이행할 부분을 이행하고 조정신청 전에 기성대가를 지급하였을 경우에도 그 지급액은 적용대가에서 제외(단, 조정율산출시에는 동 제외금액을 포함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제외대가는 조정기준일 이전에 이행할 부분을 제외시키는 것이며 또 조정신청전에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제외시키는 것입니다. ◆[질의]2) 물가변동 적용대가('14년~'15년)의 몇%를 인상할 경우, 실제 지출금액이 물가변동 제외대가로 되면 총 인상금액은 애초 계약금액('14년~'15년 예정작업량*단가)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작게 되어, 인상되는 금액을 '14년~'15년 예정작업량으로 102종류의 단가로 전환하면 단가가 변동되는데, 이때 단가의 소수점 이하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답변】1원미만의 금액은 절사함이 타당합니다. ◆[질의]3) 질의2번에서 '14년~'15년 예정작업량에서 '13년에 실제로 작업한 량을 뺀 나머지 작업량을 계약금액으로 보아 단가변동은 없는 것인지? →●【답변】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전체를 대상으로 조정여부를 결정하여 승인되면 각 비목별로 단가를 조정하여야 합니다., ◆[질의]4) 위 계약은 총액으로 한 계약이나 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않고, 102종류의 작업에 단가를 정한 계약이므로 개별 단가를 모두 물가인상분으로 인상하여야 하는지? →●【답변】비목군별로 단가를 조정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각 비목군별 대가를 지급시 변경된 단가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3240022] 발주처 지시에 의한 감리용역 기간 및 배치변경시 감리원 등급조정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3-24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본인은 국계법에 계약된 시설공사의 책임감리용역 책임감리원을 수행중인 자로서 발주청으로부터 시설공사 공사기간 10개월 공기연장에 따른 감리용역 배치변경 지시를 받아 검토중 이견부분이 발생되어 다음과 같이 질의드립니다. 1. 책임감리대상 공사는 2건 계약분으로 첫번째 공사는 2.5개월이, 두번째 공사는 10개월이 공사기간 연장되어 책임감리용역 기간도 공사 준공시기를 고려하여 8.5개월 연장승인을 받았습니다.(현재 감리용역은 3차수 진행중에 있습니다.) 2. 감리원 배치기간 연장 및 용역비 증가에 대한 보고시, 과다하게 발생되는 감리용역비를 절감하고자, 발주처에서는 3차수 감리배치까지 고려하여 기술지원감리비를 삭감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시 감리사로 평가받은 건축과 토목 감리원 등급을 감리사보로 등급조정하여 감리용역비를 절감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당사는 발주처의 요구사항과 실정을 감안하여 공사기간연장에 따른 감리용역비는 실비정산 개념으로 추가반영 가능하기에 발주처 요구사항을 전부 수용가능하다로 판단되나, 기계약된 감리용역 최종차수인 3차수 감리배치까지 감리등급조정 및 배치기간 변경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저희는 가능하면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전폭적으로 수용하고자 하나, 법적 타당성에 대한 궁금사항이 발생되어 질의드리니 첨부파일된 세부내용 확인하시어 검토의견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약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현재 진행중인 계약의 감리원 등급 조정 등 과업의 내용까지도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 사항이라고 추정하여 답변드린다면,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 일반조건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하여 과업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고 그럴 경우에는 같은 규정 제4항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만일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면 계약기간 변경으로 인한 게약금액 조정을 할 때 현재 이행되는 차수의 감리원 등급 조정 등 과업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고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동시에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현재 진행 중인 차수의 과업내용이 변경되는 것인지 아닌지를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32400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대한 질의사항입니다.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4-03-24 **질의내용** 연일 계속되는 국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대한 질의사항입니다. 분담이행방식 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사항 2가지만 질의드립니다. 1. 대표사의 지분이 구성사의 지분보다 적어도 되는 지? 2. 제1항의 질문이 허용된다면 전체 공종이 5개로서 A,B.C 공종은 3:7(대표사:구성사), D공종은 10:0(대표사:구성사), E공종은 0:10(대표사:구성사)의 구성으로 입찰에 참여하여도 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질의]1. 대표사의 지분이 구성사의 지분보다 적어도 되는 지? →●【답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라 함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에서 대표자로 선정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표사의 지분이 구성사의 지분보다 반드시 많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입찰공고 등에서 대표자의 자격을 요구한 경우라면 그 자격을 갖춘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 하여야 합니다.* ◆[질의]2. 제1항의 질문이 허용된다면 전체 공종이 5개로서 A,B.C 공종은 3:7(대표사:구성사), D공종은 10:0(대표사:구성사), E공종은 0:10(대표사:구성사)의 구성으로 입찰에 참여하여도 되는지? →●【답변】“분담이행방식”이라 함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A,B.C 공종은 각 공종별로 1인이 분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득이한 공종에 한하여 공동이행방식이 포함된 혼합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3240046] 설계변경(지하층 외부비계)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3-24 **질의내용** 당현장(슈퍼컴퓨터복합지원동건립공사)은 지하층 층고7~8m,바닥면적2,725m²입니다. 지상층일 경우 외부비계물량이 산출되어 있으나, 지하층에 대해서는 설계서물량 적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하층 골조및 방수공사등을 수행하고 작업안전을 위해서라도 외부비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발주처에서는 위 내용에 대한 설계변경 관련근거 또는 사례를 요구하고 있어 질의하오니 설계변경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발주기관이 입찰시 제공한 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의 내용으로 적정한 공사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적정한 공사 이행이 가능한 방법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3240042] 단열재 규격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3-24 **질의내용** 당현장(슈퍼컴퓨터복합지원동건립공사)은 공공기관/총액입찰/적격심사제에 의해 낙찰받아 진행중인 현장이며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현안] 수장공사 중 단열재 설치공사에서 -도면상:압출법보온판(특호,비중0.035,열전도율0.027W/m.k), -내역서상:발포폴리스틸렌(비중0.03)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열재 규격변경에 대한 설계변경을 요청하고 있으나 발주처에서는 위 내용에 대한 설계변경 관련근거 또는사례를 요구하고 있어 질의하오니 설계변경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발주기관이 입찰시 제공한 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상이하여 적정한 공사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적정한 공사 이행이 가능한 방법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3240004] 대표자가 같을 때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가능한지 여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4-03-24 **질의내용** ㅇ나라장터 공고명 : 방폐장 건설공사 제5차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ㅇ배경 : 본 용역은 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폐기물수집운반업(6728), 폐기물중간처분업(1257)을 동시에 충족하는 업종제한을 두었으며,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가능토록 공고하였습니다. 폐기물중간처리업(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6728)을 가진 A라는 회사의 대표자는 동일 대표자로 하여 폐기물중간처분업(1257)을 가진 B라는 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두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는 다릅니다. ㅇ문의사항 : 대표자가 같은 A사와 B사는 분담이행방식으로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동계약의 경우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제9조제4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와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을 할 수 없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 또는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가 아니라면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은 가능한 것으로 여겨지나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3250052] 0000 정보통신 사업의 예정가격을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 포함)으로 작성하여도 되는지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4-03-25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0000정보통신 사업을 설계중에 있습니다. 현재 물품구매‧설치사업으로 발주예정(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경쟁등의 입찰) 또는 제43조(협상에의한계약체결)에 의한 입찰방법으로 추진)입니다. 0000정보통신 사업은 단순 물품납품이 아니고,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를 실시하여 계약자 선정후, 상세설계, 장비구매, 기기 및 계통시험, 계통연동시험, 시험운영 및 인허가 등의 과업이 수반되며 건설현장에서 건축, 기계, 전기시설과의 인터페이스 협의, 공정관리, 자재수급관리, 시공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약 36개월의 사업기간동안 현장사무실을 개설하여 계약자 인력이 상주하여 제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과업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과업내용, 과업기간 등의 계약 특수성으로 인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①항 2호에 의거 0000 정보통신 사업의 예정가격을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 포함)으로 작성하여도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고자합니다.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설치조건부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라 원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물품(제조)계약의 원가계산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분 작성하는 것이며, 용역계약의 경우 원가계산기준이 따로 정해지지 않은 용역에 대하여는 ‘노무비(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등으로 구분하여 원가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3250043] 건설공사 법정배치 기술자 배치 관련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4-03-25 **질의내용** 1. 당 현장 시공사 공동이행방식으로 00건설(51%)+00건설(49%)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법정배치 기술자 배치는 주관사에서 현장대리인 , 공동도급사에서 품질관리 담당자, 안전관리 담당자를 배치하는 것으로 착공계 제출시 보고한 상태임. 2. 주관사 현장대리인을 공동도급사 기술자로 변경 배치하는 것이 가능 여부? 3. 주관사에서 법정배치 기술자를 한명도 배치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공동계약방식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인력의 투입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3조 제1항에 의거 제출하여 승인받은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의 내용을 따르는 것으로 만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위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의 인력투입 내용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이를 승인한다면 현장대리인 등 당초 인력 투입내용을 변경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며, 50%이상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는 대표사에서 법정 배치 기술자 등 인력을 전혀 배치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국가계약법령에 별도로 정한 것이 없으므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이행의 적정성, 구성원별 지분율 등을 검토하여 직접 판단,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3250025] 하도급업체의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4-03-25 **질의내용** 저희 회사는 OO발전회사로부터 △△설비 제작 납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 수행중에 있습니다. 발주처와의 계약조건에 기자재 납품에 대하여는 사전에 하도급 승인을 받아 하도급 계약 체결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자재 하도급 예정 업체중에 현재 부정당 제재중인 업체가 있다면 아래의 갑설 또는 을설에 대하여 어느것이 맞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갑설) 부정당업자 제재중인 업체는 입찰 및 계약에 대한 제한을 하는 것이므로 하도급계약 또한 제한되어야 한다. 을설) 저희 회사는 국가기관이 아니며 저희 회사의 자체 계약규정에 의거 부정당 제재중인 업체라도 제작 납품 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하도급 계약키로 결정하였다면 하도급 발주할수 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자는 국가기관 등의 발주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서 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하는 것으로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하도급입찰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하는 것은 아닙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3250042] 부정당업자와 계약한 경우 처리 방법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4-03-25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중부발전 보령화력본부 계약과에서 문의드립니다. 당사에서 2/26 공고를 올리고 계약한 업체에 대해 부정당제재가 발생하였습니다. [02/26 : 입찰 공고 03/03 : 적격심사 1순위 선정 03/07 : 적격심사 통과 03/18 : 계약서 전송 03/19 : 상대자의 서명] 계약상대자 두레산업에 대하여 당사 인천화력본부에서 3/18 ~ 6/17 3개월 동안 부정당제재를 하였습니다. 날짜 상으로 부정당제재 조치 후 계약 한 것으로 되는데 이런 경우 사후 처리를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귀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반적으로 답변드린다면, 국가기관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후 처분일자 등 처분의 내용이 잘못된 것이 발견되었다면 해당 사항을 올바르게 바로잡아야 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국가계약법령에 별도로 정한 것이 없으므로 잘못된 원인, 잘못된 사항 및 잘못된 사항을 바로잡을 경우 당사자의 불이익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3250029] 준공기한 연기에 따른 간접비용 중복정산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3-25 **질의내용** 1. 사 업 명 : 00지구 00구축 2. 당초 사업금액 : 140억원 3. 당초 사업기간 : 2013.01.21 ~ 2014.04.20 4. 계약변경 사항 - 1차 변경('13.09) : 141억원(8천만원 증가), 전력간선 공사 외2건, 기간연장 없음 - 2차 변경('13.12) : 143억원(220백만원 증가), 전원케이블 공사외 2건, 기간연장 없음 - 3차 변경(금회) : 144억원(57백만원 증가), 기간연장 6개월, 실비(간접노무비, 가설비) 5. 질의사항 - 발주자의 사유로 인하여 인허가 지연, 선행공종인 조성공사의 공기연장,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기간연장 사유가 발생하여 공기연장 및 간접노무비 추가 비용을 반영하였으나 1차 및 2차 설계변경 시 발생한 간접비와 기간연장시 발생한 간접비가 중복이라는 지적이 있 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공기연장 전 설계변경으로 인한 간접비와,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실비)의 중복여부 (공기연장전 설계변경 항목중 공기연장 전까지 80%이상 완료된 상태임) 나. 상기 "가"항이 중복일 경우 관련법적 근거와 비용정산의 범위 및 방법 **회신내용** 귀 질의 내용에 용역계약이라는 내용이 없고 공사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 공사계약이라고 판단하여 답변드린 것입니다. 만일 용역계약이라면 용역 계약임을 명시하여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3250038] 토목 공사중 토공 사 (터파기)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3-25 **질의내용** .발주처 및 낙찰방법: 00 공사에서 발주 하여 적격 및 최저가 도급자로 선정되어 계약됨 .건명: 토목공사중 토공사 .내용: 1 . 콘크리트 포장 (T:20 CM ) 2. 보조기층 (T:30 CM) .공사 방법:탱크 AREA 지역을 폐합으로 옹벽시공을 하고 옹벽 안쪽에서 복합공정으로 구조물 및 탱크 축조를 하는 공사입니다. 민원내용: 보조기층 하부 노상 1M 가 연약지반으로 되어 있어 암반 으로 강제 치환을 하였읍니다. 암반 치환 구간에 소형 구조물 및 배수로 .배수관의 터파기 수량이 삭감되었읍니다 연약지반 1M 구간에 연약지반 터파기를 하여 치환을 하였기에 각 구조물의 터파기 수량이 2 중으로 줄수 없다는것이 발주처 의 입장이며 시공사 입장은 복합공정이고 치환을 완료후 장비 및 다른 공정이 뒤따라 시공 하였고 구조물 시공시 터파기를 하였기에 터파기 수량을 받을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 이렇게 지리를 합니다 터파기 수량을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3에 의하여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여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고 설계변경을 발생하게 한 귀책사유에 따라 동 예규 제20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당초 설계가 잘못된 것이라면 제2항적용) 이 경우 현장상태가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시공방공법이나 물량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공법이나 물량의 변경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비목별 물량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현장여건이 당초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를 확인하고 후속 처리하여야 할 것인바, 그 후속처리로 인하여 발생되는 시공 과정의 물량을 전부 설계에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3250024] 내역입찰시 단가변경 가능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4-03-25 **질의내용** □ 질의내용 본 현장은 화력발전소(플랜트) 건설현장에서 시행되는 토목공사로써 냉각수 배수관로 설치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 발주처는 계약당시 강관두께, 용접방법, 재질 등 세부설계가 확정되지 않아 아래의 시방기준 및 강관규격(3150mm)과 최종단가만을 제시하였으며 시공사는 이를 바탕으로 단가와 금액을 기재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면서 낙찰되었습니다. 당시의 세부설계기준인 벨엔드(겹이음) 용접방법과 15TON 크레인을 사용하는 것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 시방기준 도급계약서 본 확정분 공사는 발전소 Layout 및 주기기가 미확정된 상태에서 설계, 발주되므로 추후 확정도면에 따라 계약조건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기된 요구조건에 맞도록 재료 및 시공 품질을 관리,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 및 표준은 KS규정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ASTM등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강관규격 및 단가 공개내용 공 종 명, 규 격, 단 위, 수 량, 재료비, 노무비, 경 비, 합 계 질의1. 시공사는 계약이후 세부설계 확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를 수행함으로써 본당 단가가 입찰시 발주자가 제시한 단가보다 현저하게 증가 되었기에 설계변경을 요구하고 있는데 설계확정시 기준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요 ? 구 분 단가산출시 설계확정시 비 고 용접봉 일반용접봉 TIG(tungsten), FCW(flux) 용접방법 벨엔드(겹이음) 용접 베벨엔드(맞대기)용접 ※ 설계확정시란 계약당시 출도되지 않은 도면이 계약후 공사용도면으로 확정되어 출도된 시점을 말함 질의2. 표준품셈에서 15ton crane을 적용토록 하고 있으나, 현장 작업시 배관 1본 중량이 14ton 정도로써 작업이 불가능하므로 100ton Crane을 사용했었는데 품셈에 명시된 크레인을 무시하고 변경된 장비로 변경 적용 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붙임 : 민원내용 한글파일 1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5 제1항에 의하여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공정계획의 변경, 시공방법의 변경,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등 설계를 변경할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설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이 설계도면을 보완하고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였을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2. 장비를 변경사용 하였다하여 단가를 조정하여 지급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사용장비가 설계도면이나 물량내역서에 명시되었을 경우 그 장비를 교체하여야 할 경우라면 설계변경의 절차를 거쳐 변경하고 그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3250009] (기본)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 계약에서 계약문서 범위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4-03-25 **질의내용** 항상 빠르고 정확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국가계약법에 따른 대형공사 설계시공일괄입찰로 장기계약공사로 시행중인 사업의 계약에 있어 시공사가 입찰시 작성하여 설계도면 등과 같이 제출한 설계도서 중 사업수행계획서, 시공계획서가 국가계약법상 계약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 계약상대자와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상의 첨부문서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갑지(공사도급표준계약서) 2. 당해년도 및 총괄내역서 3. 공사계약일반조건 4. 공사계약특수조건 5.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외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문서라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②일괄입찰의 경우 입찰안내서(공사의 기본계획 및 지침을 포함)도 계약문서에 포함됩니다. ③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나 특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귀 질의 설계도면 등과 같이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 시공계획서는 설계서를 설계도서로 제출한 경우라면 계약문서의 일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3250005] 사토거리에따른 설계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3-25 **질의내용** 당총 설계에 거리만 5.6km로 설계되어있고, 사토장의 위치지정이 없는 경우 사토장의 위치 및 거리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설계변경시 신규단가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당초 설계서에 정한 토사채취나 사토, 폐기물처리 등의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에 따라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4조에 따르는 것입니다.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산식 중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제3항에 따라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귀 질의의 경우는 계약체결 후 지정된 사토장까지의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이며 이 경우의 계약금액 조정은 집행기준 제74조제2항 제3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상담내용은 법적인 효력이 없음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3250004] 총감리비 증액없이 감리원수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4-03-25 **질의내용** 저희 현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및 건설기술관리법에 접촉받고 있는 현장으로서 총감리비가 13억원이고 책임감리원(감리사)가 48개월, 보조감리원(감리사보)가 25개월 정도 계약되어 있습니다. 위 법에 의하면 공사비의 10%이상 증액이 없을 시 공사기간이 연장이 되더라도 감리비 증액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리회사 및 감리단에서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보조감리원의 개월수를 48개월로 증가하는 대신, 기술료나 기타경비율 변경시켜 총감리비 변동없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 때 변경되는 기술료 및 기타경비율 변경에 따른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서 회계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15조(물가변동) 및 제16조(과업내용변경) 이외에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도록 동 제17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동 예규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기간을 단위로 하여 산출한 경비(제경비, 기술료, 차량비 등)가 계약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경우 실비를 산정(실제 사용된 비용 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산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타 실비의 산정에 대하여는 회계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2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리대가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의 기술료 등 실비를 임의로 감액하여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3260035] 기성대가 지급방법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3-26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근무하는 권승철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내부 업무 협의 중 질의 사항이 발생하여 질의를 합니다. ①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성검사를 안 해도 되는지 여부? - 유지보수 사업 중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월실시하는 기성검사를 해야 돼는지? ② 기성검사와 기성대가 지급의 관계 - 사업자의 기성대가 신청이 없으면 기성검사 불필요 여부 ③ 감리와 준공검사의 관계 - 감리시 준공공사에서 적합으로 인정되는 경우 준공검사 대체 가능 여부 ④ 선금 신청시 보증증권의 범위(기업 규모, 사업비 기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국민신문고)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①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성검사를 안 해도 되는지 여부? - 유지보수 사업 중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월실시하는 기성검사를 해야 돼는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는 선금지급과 검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선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선금을 정산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37조) ② 기성검사와 기성대가 지급의 관계 - 사업자의 기성대가 신청이 없으면 기성검사 불필요 여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를 하여야 합니다.(법률 제14조) 또한, 검사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법률 제15조제1항) 기성대가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대가지급청구를 받으면 소정기한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그 기한내에 대가지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법률 제15조제2항) 따라서, 검사는 기성대가 지급전이라도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시에 실시 할 수 있습니다. ③ 감리와 준공검사의 관계 - 감리시 준공공사에서 적합으로 인정되는 경우 준공검사 대체 가능 여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합니다.(법률 제14조) 따라서,「건설기술관리법」제27조 또는 「전력기술관리법」제12조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상 의무적으로 책임감리를 하여야 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감리자가 검사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57조제4호) ④ 선금 신청시 보증증권의 범위(기업 규모, 사업비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35조제1항) 채권확보조치를 하는 경우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함)을 가산한 금액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35조제2항) 따라서, 귀 질의의 선금 신청시 보증증권의 범위는 기업규모나 사업비 기준과는 관계가 없으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35조제2항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김은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e-Mail : kobe1114@korea.kr로 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3260020] 입찰업체 선정 기준에 대하여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 **회신일자**: 2014-03-26 **질의내용** 얼마전 포장 보수공사에 대한 입찰을 하였는데 1순위 업체 선정 기준이 적정한 것인지 대하여 질의 하려고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예정가격을 발주처에서 뽑아 온 금액을 공표하였고 그다음에 투찰한 금액의 용지을 분류하였으며 발표한 예가금액의 기준에 의하여 투찰용지을 분류한 다음 예가 이상의 업체는 떨어지고 예가 이하의 업체중 최저가업체가 1순위로 선정되었는데 무려 공사금액의 10% 이하나 적은데도 불구하고 업체선정을 하였는데 이것은 부실공사을 하라고 부축이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차라리 도면, 수량, 시방서를 나눠 주고 합당한 공사금액을 제출하라고 하였으면 최저가 업체을 하여도 무방하나 예가을 정해 놓고 이렇게 업체선정 기준이 합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귀 질의내용의 입찰실시 기관이 국가기관인지 여부 및 계약목적물의 내용, 규모, 성격, 낙찰자 결정방법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계약의 규모 성격 등 제반 요건을 고려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낙찰제, 적정성심사, 적격심사, 제안서평가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공정한 경쟁성립과 적정한 계약금액 결정이 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며 특정기관의 구체적인 낙찰자 결정방법이 국가계약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잘못 되었다고 보기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3260044] 교통우회도로(공사용가도) 교통안전 시설물 재산권 주체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3-26 **질의내용** * 질의 내용은 첨부파일과 같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직접공사비로 계상된 자재(귀 질의의 교통안전시설물)로서 시공과정(시공 후)에서 잉여 또는 사용하지 않게 된 자재(계약목적물의 실체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자재)는 발주기관의 공사원가계산서에 작업설로 감액 산정하지 아니 하였거나 당해 계약문서에 달리 정한 내용이 없다면 동 자재의 소유권(처분권 등)은 발주기관에 있는 것으로 여겨짐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3260017] 준공기한 연기에 따른 간접비용 중복정산(추가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3-26 **질의내용** * 민원인 신청번호 : 1AA-1403-128978, * 처리기괸 접수번호 : 2AA-1403-278730, 답변일 2014.03.26. 13:08:55 관련 추가질의 입니다. 계약종류에 관한 정보를 추가하여 다시 질의 하고자 합니다. 1. 사 업 명 : 00지구 00구축 2. 당초 사업금액 : 140억원 3. 당초 사업기간 : 2013.01.21 ~ 2014.04.20 4. 계 약 종 류 : 용역계약 5. 계약변경 사항 - 1차 변경('13.09) : 141억원(8천만원 증가), 전력간선 공사 외2건, 기간연장 없음 - 2차 변경('13.12) : 143억원(220백만원 증가), 전원케이블 공사외 2건, 기간연장 없음 - 3차 변경(금회) : 144억원(57백만원 증가), 기간연장 6개월, 실비(간접노무비, 가설비) 6. 질의사항 - 발주자의 사유로 인하여 인허가 지연, 선행공종인 조성공사의 공기 연장,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기간연장 사유가 발생하여 공기연장 및 간접노무비 추가 비용을 반영하였으나, 1차 및 2차 설계변경 시 발생한 간접비와 기간연장시 발생한 간접비가 중복이라는 지적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공기연장 전 설계변경으로 인한 간접비와,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실비)의 중복여부 (공기연장전 설계변경 항목중 공기연장 전까지 80%이상 완료된 상태임) 나. 상기 "가"항이 중복일 경우 관련법적 근거와 비용정산의 범위 및 방법 다. 이전 답변 내용 중 설계변경, 계약기간연장 에 적용한 규정을 "용역계약"에 맞추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귀 질의 신청번호 1AA-1403-128978호로 답변드린 것과 같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계약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각 각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어떤 비용이 중복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의 경우에도 설계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될 경우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며 계약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같은 일반조건 제17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므로 어떤 용역 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그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계약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각 각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비용이 중복되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3260024] 희망수량 단가계약 용역의 경우 업체가 일부 물량 포기의사 때 조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해제ㆍ해지 / 계약해제ㆍ해지 - **회신일자**: 2014-03-26 **질의내용** 준정부기관인 aT에서는 희망수량 단가입찰로 마늘가격 안정 및 시장격리를 위하여 수매마늘의 건조가공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건조가공 중에 있습니다. 계약만료 기간은 업체별 40일간으로 '14.3.28일입니다. A, B, C 3개 업체가 낙찰받아 각 각 건조가공을 시행 중에 B업체에서 경험 및 선별능력 부족, 채산성 등의 이유로 계약상 300톤을 건조가공 해야 하나 현재 작업 중인 153톤에 대해서는 지체가 되더라고 완료하고 나머지 미 인수한 원료 147톤에 대해서는 계약이행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현재 B업체에서 건조가공 중인 물품을 다른 업체에서 인수하여 가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고 B업체에서 마무리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계약이 일부만 존속되고 일부는 해지? 할 수 있는지, 동 상황일 때 계약보증금 귀속시기, 당초 계약기간 도래 후 어떤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참고사항) - 계약금액 : 185,500천원(계약(이행)보증서 : 27,825천원, 보증기간 '14.2.17~ '14.5.30) - 가공용 현물 인수품에 대한 보증조치 : 이행(지급)보증기간(249,800천원,'14.2.17~4.28) 질의 1) 현재 B업체에서 이행 중에 있는 153톤(약 50%물량) 건조가공 완료 일자도 계약기간을 넘길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계약보증금 귀속 시기와 계약해지 시점, 계약해지 시 부정당업체 제재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질의 2) 용역 특성상 일부 포기의사를 밝혔고 계약 기간 또한 지체되었을 때 당초 계약서에 의거 보증서를 발급하였던 계약보증서 및 현물 보증용 이행(지급)보증서는 보증서에 명시된 일자까지 계속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바쁘신 줄은 알지만 유사 사례를 찾지 못하여 질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질의] 1) 현재 B업체에서 이행 중에 있는 153톤(약 50%물량) 건조가공 완료 일자도 계약기간을 넘길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계약보증금 귀속 시기와 계약해지 시점, 계약해지 시 부정당업체 제재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당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29조에 따라 계약의 해지가 가능합니다. 계약상대자로부터 이행의 포기의사를 접수하거나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이 해지통보를 하고 그 해지통보서가 계약상대자에게 도달한 경우 그 시점을 해지시점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해지시점을 정하여 통보한 경우에는 그에 의함) 계약을 해지후에는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과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수속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의]2) 용역 특성상 일부 포기의사를 밝혔고 계약 기간 또한 지체되었을 때 당초 계약서에 의거 보증서를 발급하였던 계약보증서 및 현물 보증용 이행(지급)보증서는 보증서에 명시된 일자까지 계속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답변】계약이 해지된 경우 보증인에게 통보하고 청구기간 전에 보증채무를 이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약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사에 직접 문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3260013] 환경보전비 설계변경 방식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3-26 **질의내용** 건설관련 지원업무에 감사드립니다. 당 현장의 환경보전비 반영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1. 개요 당 현장은 최저가낙찰제가 적용된 철도현장(국가계약법 적용)으로 2011년 입찰 당시 입찰 공고문에 “입찰자는 환경보전비 등 경비 산정시 물량내역서에 명시한 요율 이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환경보전비를 요율(직접공사비의 1.5%)로 산정 입찰 후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어 2011년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2년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 중 기 계약된 노선을 타 사업 노선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발주자의 요청에 의해 추가 공사 및 일부 노선에 대한 전면 재설계가 진행중에 중에 있으며, 발주-처 방침에 의거 해당 재설계 구간에 대해서는 별도 공사 발주가 아닌 설계변경에 의한 변경계약 방식으로 진행 예정입니다. 2. 환경보전비 산정 관련 대립의견 - 의견1) 관련 법령(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16 가항에 "환경보전비는 직접공사비에 정해진 요율 이상을 적용하되,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산출한 환경관리비를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기존 계약을 변경하는 방식이기는 하나 단순 현장여건 변동에 따른 설계변경이 아닌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도급계약 변경건 이므로 재설계 구간의 공사로 인한 환경보전비는 실소요 공종별로 원가계산으로 산출하여 직접공사비 내역에 반영할 수 있으며, 동 시행규칙 별표16 3.그 밖의 사항에 명시된 “건설공사현장의 환경보전에 필요한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추가로 설치한 경우에는 감리원 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그 비용의 추가 계상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따라 기존 계약분 및 변경 계약분에 대해서도 설계변경(직접공사비 내역 반영 및 제경비 항목의 기계약 요율 초과 반영)이 가능함. - 의견2) 재설계 구간의 공사는 별도 계약이 아닌 기존 계약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공사와 관련한 환경보전비를 별도 항복별로 산출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당초 계약기준 대로 기준 요율(직접공사비의1.5%)을 적용하여야 함. 3. 질의사항 - 질의1) 환경보전비의 산정 및 설계반영에 대한 의견1)과 의견2)중 적합한 적용 방식은? - 질의2) 의견2)와 같이 직접공사비 대비 요율을 적용하여야 할 경우에도 기준 요율의 변경 또는 기준 요율을 초과한 금액으로 환경보전비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등 승율비용은 위 규정 제5항에 의거 산출내역서상의 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므로 환경보전비의 경우에도 비율에 의하여 산정되는 승율비용이라면 위 규정에 따라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3270036] 외국기업의 국내법인이 공공기관의 공사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4-03-27 **질의내용**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에서 공고한 공사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입찰에 참여하는 해당법인의 입찰 관련실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기업의 국내법인이 해당입찰에 참여하고자 할때에도 입찰 관련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외국기업의 국내법인이 외국 모기업의 해외실적을 인정받아 입찰에 참여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선생님께서 만족도 평가에서 언급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전화 상담안내를 통하여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실적인정 여부 및 범위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실적을 요구하는 취지등에 따라 입찰공고시에 실적인정 범위 등에 대하여 명확히 표기 하므로서 입찰 이후의 논쟁소지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이며 실적인정 범위 등에 대한 국가계약법령상 명시 규정은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입찰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담당공무원이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추가적인 궁금 사항이 있으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3270028] “교통영향평가” 제잡비 반영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3-27 **질의내용** 1. 귀청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현장은 ○○공사에서 발주한 ○○건설공사로 최저가 낙찰제 대상 사업입니다. 3. “교통영향평가” “사업실시계획승인” 공종은 해당 과업의 용역대가로 직접공사비의 경비에 반영되어 있으며, 일반관리비등 제잡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4. 감리단에서는 직접공사비에 계상된 “교통영향평가”등 용역단가에 일반관리비 및 이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제잡비 적용시 중복 계상이므로 제잡비를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질의1. 당초 설계에 “교통영향평가”등 해당 용역비가 직접공사비의 경비로 적용되어 있으므로 용역업체 선정 및 관리에 따른 일반관리비등 제잡비 적용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데 감리단에서 일방적인 제잡비 삭감지시가 타당한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같은 일반조건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설계서의 변경이 없이 산출내역서나 당초 설계에 어떤 항목의 단가나 금액이 많게 또는 적게 계상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그 사항이 위 규정에서 정한 설계서에 변경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가나 금액이 많다는 것인지를 검토하여 게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3270048] 공사발주시 공모방식에 대한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4-03-27 **질의내용** 늘 친절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이번질의내용은 공사발주 방식에 대한 문의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디자인이 중요한 교육공간이어서 공모를 통해 디자인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런경우 1. 설계공모를 진행해야 되는지.. 2. 설계공모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3. 설계공모 공고시 공사금액까지 채점내역에 집어 설계공모 당선자가 시공까하는 것으로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발주기관의 사업수행을 위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계약방법 결정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목적물의 특성, 이행의 난이도, 사업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귀 질의와 같은 내용을 설계공모방법에 의할 것인지를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설계(디자인)공모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약방법은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평가방법 등)이 없으며 설계(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는 당해 공모내용의 설계용역을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 제2호 ‘차’목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 상담내용은 법적인 효력이 없음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3270031] 국립대학 학교기업 관련 문의 입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 **회신일자**: 2014-03-27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강원대학교 BR 미디어 기업장을 맡고있는 윤영두 입니다. 현재 강원대학교 는 국립대학으로서 학교기업이 산학협력단의 지점으로 사업자 등록번호가 나와있고, 현재 영상과 미디어 제작 관련 기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들어서 조달청이나 공공기관 입찰에 대기업 제한이 의무사항이고 중소기업 확인증이나 소상공인 확인증을 첨부해야 입찰 참가자격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의 산학 협력단은 대기업으로 분류가 되어있고, 학교기업은 그 지점으로서 중소기업 확인증이나 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을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제약으로 많은 지원에서 배제가 되고 , 학교기업을 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교기업은 현재 대기업으로 분류가 되어있는데 이러한 입찰에 참가할 방안은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우리 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해석 업무를 그 소관업무로 하고 있는 바, 귀 질의내용과 같은 경우의 입찰참가 방법은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 상담내용은 법적인 효력이 없음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3270026] 계약예규 종합계약집행요령 적용 관련입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4-03-27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고생 많으십니다. 국가계약법 및 공공기관 운영법에 의한 종합계약집행관련, 간선시설공사가 아닌 타당성조사용역의 경우에도 2개 공공기관 이상이 공동으로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예규의 종합계약집행요령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계약예규「종합계약집행요령」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의한 공공기관이 집행하는 공사에 적용되는 예규입니다. 용역계약의 집행에 대하여 종합계약이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간 협의를 거쳐 동 예규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3270016] 신청번호 1AA-1403-136046 추가로 내용을 질의드립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3-27 **질의내용** 수고많습니다. 2014년 3월 26일 질의한 신청번호 (1AA-1403-136046) 추가 내용을 올립니다. 제반 경비는 2010년 10월 20일 1회 기성부터, 2012년 04월 18일(13회)기성 까지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산재보험, 고용보험 및 폐기물 처리비는 정산 공제하여 "기성지급 약99%되었으며, 현재 마지막 준공기성(2014년 03월말) 싯점에서 한국서부발전(주)측의 실적정산 요청으로 일부 계약 금액에 표기되지 않는(계약시 지급하지 않는 금액) 항목(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보험)까지 정산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 상기와 같이 한국서부발전(주)의 요구 하는것이 정당하는지? 2. 지급하지 않는 금액까지 현대삼호중공업(주)에서 정산(감액)을 해야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체결한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계약,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또는 관련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①고용보험료나 산재보험료는 정산근거 법령이 없는 항목으로서 정산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정산대상의 항목이라도 발주기관이 지급하지 않는 금액이라면 정산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3270023] 턴키공사 시운전기간 산정관련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4-03-27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환경공단에서 발주하여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에 따라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공사입니다. 입찰안내서에 전체공기 22개월에는 종합시운전 6개월과 공휴일등의 휴지일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시운전 6개월에는 신뢰성운전 1개월을 포함하여 수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신뢰성운전은 1개월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공휴일등의 휴지일을 제외한 30일로 산정해야되는지, 휴지일을 포함한 1개월로 해야되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민법제16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시운전 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 그 기간에 공휴일등의 휴지일수를 포함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면 시운전기간에 신뢰성운전기간 1개월을 포함하기로 하였을 경우 동 신뢰성 기간에는 공휴일등의 휴지일수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3280051] 터파기 여굴로 인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3-28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당 현장은 2007년 03월에 계약 체결되어 공사 진행중 현재 여방수로 기초 터파기 공사중 기초지반의 절리가 발달하여 굴착지면이 절리면을 따라 심한 요철이 발생하여 시방서 “구조물 기초공사(얕은기초)편”에 의거 “암굴착면에 여굴이 발생할 경우에는 빈배합 콘크리트로 저면을 마무리 한다” 또한 “콘크리트 타설전에 굴착면의 뜬돌 및 이완토는 완전히 제거하여 기초지반 또는 암반과의 부착을 양호하게 한다.“라고 되어있는 관계로 암반청소후 암굴착면 요철 발생부위의 품질을 확보코져 당초 설계에 여굴부위에 빈배합 버림콘크리트가 누락되어 설계에 반영코자 했으나 발주처에서 기초바닥 빈배합 콘크리트 시공시 시공사 책임으로 빈배합 콘크리트를 시공하라고 하는데 암굴착면의 요철은 ±100㎜ 로 시방서 기준에 나와있고 당초 설계에서는 면고르기(절토된사면을 공기압축기 또는 굴삭기 등의 장비를 사용하여 거칠게 고르기 작업)만 설계되어 있어 바닥 빈배합 콘크리트는 누락되어 있는바 질의) 암굴착면 여굴(±100㎜)로 인한 추가된 수량 및 뜬돌제거로 인한 콘크리트 수량에 대한 비용을 계상할 수 있는지 또한 구조물 설치를 위한 기초바닥을 청소하는 암반청소(건설공사 표준품셈 5-2)를 반영할 수 없는지 이렇게 문의 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같은 일반조건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만일 현장상태가 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거나 설계서대로 시공하려면 반드시 어떤 사항을 추가하여야 하는 등 어떤 사항이 설계서에 누락되어 있다면 위 일반조건 제19조의3 또는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나, 구체적으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인지는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한 것인지 아니면 현재의 설계서대로는 시공할 수 없는 것인지 등을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3280029] 턴키공사의 공기지연으로 감리용역 기간연장에 대한 대가지급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3-28 **질의내용** 당 현장은 턴키공사 현장으로써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준공기일이 초과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지연기간에 책임감리용역 기간연장에 대한 대가 지급을 시공사에서 지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발주처에서 지급하여야 하는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국민신문고)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계약문서에 따라 이행하는 것으로 동 계약은 계약당사자간에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귀 감리용역계약은 발주기관과 감리업체가 계약당사자에 해당하므로 계약금액증감 조정에 따른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시공사에서 감리대가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감리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지체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동 일반조건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김은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e-Mail : kobe1114@korea.kr로 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3280025] 재입찰공고에 관한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4-03-28 **질의내용** 긴급공고로 요청한 정보시스템 구축 용역사업이 단일응찰로 유찰되어 재공고 하여햐하는 상황입니다. 입찰공고는 긴급공고로 25일간 공고하였으며 제안요청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재공고시에 동일조건으로 공고가 나가야 한다고 하는데 동일조건의 범위가 사업내용만 변경없이 동일한 조건이면 되는지 제안요청설명회도 동일조건으로 개최하여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또한 근거법령이 무엇인지도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한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것이며 그럴 경우에는 같은 규정 제3항에 의거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이므로, 만일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는 것이라면 당초 공고한 조건인 제안설명회에 대하여도 동일한 조건으로 공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3280028] 신규품셈 적용단가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3-28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국가를 상대로 하는 전기공사(신호등,가로등)를 낙찰받아 시공하는 시공업체입니다. 설계시 신호등공사와 가로등공사를 함에 있어 같은 공정(터파기)을 함에 있어 각각 다른 품이 적용되어 있어 변경함에 따라 문제가 발생되어 조달청에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질의1) 같은 공정(터파기)을 함에 있어 신규품목(기계굴착 및 인력굴착) 및 실적단가 적용여부 - 현제 신호등공사에는 인력터파기로 품셈이 적용되어 있고, 가로등공사에 있어 실적단가가 적용되어있습니다. 이에 인력터파기가 현실에 맞지 않음을 판단 기계터파기로 적용함에 있어 신규품셈 기계굴착 및 인력굴착을 적용, 신규품셈을 추가해야하는지 아님 가로등굴착에 적용되어있는 실적단가로 적용하여야만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질의2) 또한 신규품셈을 적용할 경우 - 조달청 사정율의 낙찰율을 적용한 %를 적용해야하는지 계약상 낙찰율의 %만 적용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표준품셈을 적용하는 경우 낙찰율이란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신규물량에 대하여는 현장에 맞도록 새로운 단가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전의 물량에 대하여는 단가를 수정할 수 없습니다. 현장여건이 기계사용이 가능하다면 기계터파기로 인력 터파기가 필요한 부분은 인력터파기를 적옹할 수 있을 것입니디. 참고로, 동 작업밥업에 대한 실적공사비가 형성(국토교통부 등에서 발표)되었을 경우에는 실적공사비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3280017] 용역 선금 지급 시기 관련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3-28 **질의내용** ○ 사실관계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2014.01.10.)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장 제34조의 선금은 총계약금액의 30~70% 까지 지급하여야 함. - 당사는 컨설팅부분과 엔지니어링부분으로 공동계약 방식 중 분담이행으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일정은 컨설팅부분(사업타당성분석등)은 착수일로부터 4개월까지이며, 엔지니어링부분(기본계획 수립)은 착수일로부터 5개월부터 과업을 수행예정임. ○질의내용 상기와 같을 경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2014.01.10.)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대가지급) 중 선금지급을 최초 착수(컨설팅업무)시에 총 계약금액에 대하여 일괄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컨설팅업무에 대한 선금을 먼저 지급하고, 추후 엔지니어링(기본계획수립)분야 업무 시작시에 선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검토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선금은 지급요건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선금은 필요한 시기에 나누어서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체결후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동 사유 해제시 즉시 선금지급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의 경우 각 분담 구성원별로 필요한 시기에 청구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 --- ## [1403290005] 현 지반이 설계와 불일치시 추가 설계(용역) 반영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3-29 **질의내용** 귀 청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당 현장 시공중 설계도서 와 현지반 및 주변 구조물, 환경등이 불일치하여 실정보고을 한바. 1). 발주자(감리)는 시공사에게 토질조사 보고서, 구조검토보고서등 각종 보고서를 첨부하여 재 실정보고을 청구요망. 2). 각종 보고서 작성시 용역비(시험,측량, 검토, 계측, 작성비)등은 누가 부담하였야 하는지여부. 3). 실정보고시 각종 도면, 관계법령, 구조검토, 산출근거등을 작성(검토)주체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한 공사계약의 이행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9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하므로 동 설계변경을 위한 귀 질의 2), 3)의 비용 부담주체 및 도면 등의 작성주체는 발주기관이라 할 것입니다.(*설계서와 현장상태가 상이한 책임이 발주기관에 있음)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3290002] 장기계속공사계약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기간적용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3-29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장기계속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총괄계약 기간이 매년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계속 연장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간접비 기간산정과 관련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총괄 공사기간 연기 현황] # 총괄계약기간 (최초) 2009. 1~2011. 9 (33개월) # 총괄계약기간 (1회연기) 2009. 1~2012. 12 (48개월) : 15개월 연기 # 총괄계약기간 (2회연기) 2009. 1~2013. 12 (60개월) : 12개월 연기 # 총괄계약기간 (3회연기) 2009. 1~2014. 12 (72개월) : 12개월 연기 (총괄연장기간 39개월) # 2014년이후에도 연장 예상됨 [총괄에 따른 차수별 공사기간 현황] - 1차분 : 2009. 1 ~ 2009. 4 (4개월) : 연기없음 - 2차분 : 2009. 2 ~ 2009. 12 (11개월) : 연기없음 - 3차분 : 2010. 1 ~ 2011 .1 (12개월) : 연기없음 - 4차분 : 2011. 2 ~ 2011 .11 (10개월) : 연기없음 - 5차분 : 2012. 2 ~ 2012 .12 (11개월) : 연기없음 - 6차분 : 2013. 2 ~ 2014 .5 (16개월) : 연기 5개월 및 현재 공사중지상태(발주처 사정으로) - 7차분 : 2013. 3 ~ 2014 .12 (10개월) : 발주처 사정으로 공사중지 중 [질의 내용] 1) 총괄계약기간내에 년차별(차수별)사업비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차수별사업비를 투입, 계약 목적물을 완공하여야야, 상호 계약이 성립될것으로 사료되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관련법규정에 의거 간접비를 산정 청구토록 규정됨 2) 이와 관련하여 총괄계약기간(장기계속공사)연기에 대한 간접비 산정 규정은 찾아 볼수 없고, 총괄계약에 의한 차수별계약공기 연장만 규정되어 있어 질의합니다. - 본 현장과 같이 총괄계약기간이 당초 계약기간보다 2배이상(39개월이상) 공사기간이 계속 연기되고 있는 실정임, 차수별 계약 기간 연기사항은 없으나 최근 6차 및 7차분 에 대하여 발주처 사정으로 연기 및 중지된 상태입니다. - 총괄계약기간 연기에 대한 간접비 적용 규정은 없는지요 - 관계규정에 따르면 차수별계약기간 연기분만 간접비 대상인것으로 나와 있어, 총괄기간 과 차수별 기간과의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되어 문의 드린것이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귀 질의의 총괄 계약기간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차수별 계약기간 사이의 공백기간에 대한 것이라고 추정하여 답변드린다면, 국가기관이 체결한 장기 계속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기간이란 일반적으로 계약이 체결된 차수의 계약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며 해당 계약기간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연장된다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나, 어떤 차수의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다음 차수의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의 기간은 계약기간이 아니라 차수별 계약 사이에 발생한 공백 기간이므로 해당 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계약 기간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므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3300003] 노무비 과다 산정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4-03-30 **질의내용** 공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업무중 아래의 질의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품셈에 없는 공사에 대한 견적설계 중입니다. 2. 업체에서 25일 공기의 공사에 특급기술자 : 148m/d, 고급기술자 : 204m/d, 플랜트기계설치공 : 390m/d, 특별인부 : 593m/d, 보통인부 : 681m/d의 견적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사업체의 적정공사비가 보장되어야 겠지만 공사기간(25일) 동안 2000m/d넘게 투입하는건 현실적(실제로 1일당 80명이 작업할수 없는 여건)으로 맞지 않은데 아래의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 공정별별로 견적을 받아 검토한 결과 공정별로 해당 투입 인력이 과다하다고 판단됩니다. 업체에서는 작업의 난이도 기술력등이 m/d로 포함되어 있다고하는데 인정해야 할까요? - 아니면 기본 기술자 m/d에 이런게 포함되어 있으니 현실적으로 투입할수 없는 m/d는 견적이 잘못된것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각 비목별 물량(재료량, 노무량) 산출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규격서, 설계서 등에 의하며 공사원가계산을 위하여 제정한 “표준품셈”에 따라 비목별 가격결정의 기초자료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동 품셈적용대상공사가 아닌 경우와 동 품셈적용을 할 수 없는 비목계상의 경우에는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3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방으로 적당하다고 예상되는 2개업체 이상의 최근년도 원가계산자료에 의거하여 계약목적물에 관계되는 수치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 질의 계약목적물의 내용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완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이어야 하는 것으로서 불하리한 점에 대하여는 설계자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 표준품셈의 적용에 대한 사항은 동 기준의 관리기관인 국토교통부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설관리경제연구실), 031-910-0421 직접 문의하시면 보다 깊이 있는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3300001] 수의계약 시 지역제한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4-03-30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물품 구매(수의계약)와 관련하여 납품지가 2군데(광주와 전남)일 경우 지역제한을 '광주광역시과 전라남도'로 2군데로 지정하여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령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르면 물품의 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안에 있는 자로 제한할수 있다고 규정되어있는데.. 이 경우 납품지가 시도가 다른 광주와 전남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이 조항의 규정이 제 의도와 맞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국민신문고)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제30조제2항) 이 경우 계약이행의 용이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안내공고에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제30조제4항) 또한, 영 제30조제4항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견적서제출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가 해당공사의 현장, 물품의 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33조제2항) 다만, 공사의 현장, 물품의 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시(행정시를 포함한다.)·군(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말한다.)에 해당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시·군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소액수의계약에서 물품의 납품지가 2군데(광주와 전남)로 지역제한을 하고자 경우는 각각의 입찰공고(또는 하나의 공고에서 각각의 참가자격을 제한 하는 방법도 있음)를 내어 물품의 납품지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 납품지가 광주광역시인 물품의 경우는 광주광역시로 지역제한을 하여 입찰안내공고 납품지가 전남인 물품의 경우는 전남으로 지역제한을 하여 입찰안내공고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김은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e-Mail : kobe1114@korea.kr로 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3310020] 선금지급및 설게변경에 대한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3-31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대한지적공사 재무부 입니다. 두가지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선금부분 당 공사 연수원 설계를 공모하여 채택된 업체와 계약 체결 총 계약금액 3,200,000,000원이며 과업기간은 210일로 기본설계 90일, 실시설계 120일 입니다. 그런데 당 공사의 업무 형편에 의하여 기본설계만 하고 실시설계는 중지 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선금을 지급할 수있는지 여부 둘째: 설계변경 당 공사 업무형편에 의거 건축규모 재 확정 후 재 설계 할 경우 건축규모가 축소및 증가 되면 설계기간이나 금액 등이 감소 또는 증가 되면 해당업체와 설계에 따른 계약을 변경(특히 감소하는 부분)할수 있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국민신문고)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처의 계약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계약법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질의1)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지급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장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동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선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이거나, 잔여이행 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체결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바, 용역 중지기간의 선금지급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그 중지기간의 장기화 여부, 자재확보 등의 필요성 및 발주기관의 자금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선금지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3조 제8항에 따라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질의2)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등’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 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16조제1항) 또한,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16조제4항)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김은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e-Mail : kobe1114@korea.kr로 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3310056] 공사 시방서상의 현장사무소 내의 비품등의 시공사 설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3-31 **질의내용** 1. 건설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공사의 시방서에 현장사무소의 비품 즉 의자 ,책상 등 모든 비품을 시공사 비용으로 설치하도록 되어있읍니다. 3.또한 전화기, 전화선, 전화요금 및 유지관리 비용까지 시공사 부담으로 처리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방서에 명시 되어 있다하여도 시공사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며, 또한 시공사 부담으로 설치 및 부담 하였을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궁굼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실시하는 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입찰기관이 입찰자에게 제공하는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와 계약조건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제반 요건을 참고하여 입찰(계약)금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내용이 입찰시의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내용이라면 물량내역서에도 동 물량이 명시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입찰자(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금액 및 소요비용 등을 포함(입찰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포함하지 않았다 하여도 인정되지 아니 함) 하였기 때문에 공사시방서의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시방서의 내용(귀 질의 비품, 전화기 등)이 물량내역서에 누락되었거나 불분명한 경우 등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여겨지나, 이러한 설계변경은 일반조건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3310026] 설계변경 적용단가시 낙찰율 적용방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3-31 **질의내용**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특수조건 제38조(설계변경 적용단가 협의기준)에 의거 설계변경 적용단가 산출시 설계가 X 낙찰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 질의내용 1. 낙찰율이라 함은 도급 전체분에 대한 낙찰율을 적용하는것인지 2. 아니면 개별단가에 대한 낙찰율을 적용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국민신문고)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서 낙찰률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제31조에 따라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김은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e-Mail : kobe1114@korea.kr로 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3310035] 발파타입 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3-31 **질의내용** 발파 타입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같은 일반조건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하는 것으로 만일 위 제19조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것이라면 설계변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3310041] 계약사항에 없는 품질관리활동비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3-3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ㅇ 2010년 12월경 개정된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는 '건설공사의 발전자는 건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ㅇ 2012년경에 계약한 'ㄱ'업체에서 이를 근거로 계약서에도 없는 품질관리활동비 지급을 현재 요청하고 있습니다. ㅇ 계약서에 없는 항목을 설계 변경이라도 해서 지급해야 되는지요? ㅇ 지급해야 한다면 품질관리활동비의 각 항목을 모두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시공사와 협의하여 일부 항목만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품질관리비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의하여 요구되는 법정 경비를 말하는 것으로 만일 위 법정 경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법령이 개정된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법정 비용을 계상하지 아니하고 물량내역서 등 설계서에 누락하였다면, 해당 경비를 추가하는 설계변경을 한 후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해당 법정 경비의 계상 방법, 사용항목 또는 사용 후 정산 등에 대하여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3310038] 사석 및 피복석 잔여 할증수량 기성적용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3-31 **질의내용** 귀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당 현장 사석 및 피복석의 설계,할증 수량의 기성적용에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 내역수량(120m3) = 설계수량(100m3) + 할증수량(20m3) - 준공 사용수량(110m3) = 설계수량(100m3) + 할증수량(10m3) 일때 잔여 할증수량(10m3)과 관련하여 잔여 할증수량 을 포함한 기성적용(120m3)이 가능한지 아니라면 잔여 할증수량(10m3) 을 뺀 준공 사용수량(110m3)만 기성적용이 가능한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은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금액이 확정되는 확정계약이 원칙이며, 계약문서 중 산출내역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만일 계약서 등에서 실제 시공한대로 계약금액을 정산한다는 등의 내용을 별도로 정한 것이 없고 어떤 부분의 시공이 설계서대로 완료되었다면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는 산출내역서의 금액대로 기성대가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3310003] 부적정공종 설계변경 관련 유권해석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3-31 **질의내용**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른 부적정 공종 설계변경 가능여부 및 합산관리 규정에 따른 관리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첨부와 같이 유권해석을 요청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최저가 방식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심사과정에서 채택된 설계조건 및 내용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 등의 사유 이외에는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해당 공종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제안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라면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다른 공종에 대하여는 증,감되는 대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만일 위 일반조건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라면 같은 일반조건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 하는 금액만 감액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3310009] 설계내역서 물량누락으로 인한 설계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3-31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공공기관이 발주한 내역입찰에 의한 공사 시행중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대구경 도복장강관 배관 공사중 강관부설,강관접합은 물량내역서에 명기되어 있으나 강관접합(벨엔드용접)후 용접부분 강관도장은 물량내역서에 누락되어 미시공시 품질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강관도장을 작업상 시공사가 도장처리를 시공하여야 하나 그에 따른 물량이 누락되어 설계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1.발주처 안) 강관접합(내,외부)은 계상되어 있고 일부 마감을 위한 강관도장은 누락되어 있으나, 이는 강관접합시 필요한 부속공정으로 계약 체결후 물량내역서의 오류,누락에 해당되지 않으므로-기계공사 시방서 및 관련규정 등에 의거하여 해당 목적물 시공을 완료하는 것이 타당하므로(시방서:수급인은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시스템(기능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해야 한다.) 설계변경이 불가하다. 2.시공사 안) 해당 목적물 시공을 완료하는 과정에서 그 비용이 누락되었으며 또한, 표준품셈에서는(토목부문)"19-3-2) 강관부설 및 접합" 내용중 1.강관부설/2.강관접합/3.강관도장이라는 항목이 각각 인건비를 적용하게 되어 있는바, 이는 강관접합시 필요한 부속공정(설계서상에 강관접합에 따른 강관도장에 대한 내용은 없음)이 아니므로 강관도장에 따른 비용에 대해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 중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시키고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작성·교부한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체결된 수의계약의 물량내역서도 포함))대로 시공하는 것이 원칙이나, 발주기관이 작성한 설계서(물량내역서 등)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고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 제2항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강관도장 항목이 설계도면이나 물량내역서상에 독립적으로 기재,명시되어야 할 독립적인 비목,품목인지 여부는 법령해석이 아닌 시공·기술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 설계자의 의견,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관련규정, 설계서 등을 확인하여 누락사실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질의·사례】로 추가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070)4056-7249 장준선, e-Mail : jjson@korea.kr) --- ## [1403310025] 재공고 및 재입찰의 정의 및 적용가능한 경우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 **회신일자**: 2014-03-31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전기술 계약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시금액 미만의 발주계약에서 2개업체가 낙찰하한율은 통과하였고 1,2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해보니 점수가 근소한 차이로 두업체가 모두 떨어졌습니다. 계약담당자는 재공고 대신 재입찰을 통해 금액부분에서 조금의 추가점수를 얻는다면 낙찰자가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낙찰하한율 이하로 업체가 입찰할 경우에는 2개회사 이상의 경쟁이 안되는 경우는 재입찰 및 유찰을 선택할 수 있지만, 현재는 개찰완료되어 재입찰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계약담당자는 추가로 재입찰 기능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제20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어 위 사례의 경우 낙찰자가 없는 경우 이기 때문에 재입찰을 할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는 재공고 재입찰의 정의 및 가능한 경우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는 1. 재공고 및 재입찰의 정의 및 적용가능한 경우 2. 위와 같은 사례에서 재입찰을 할 수 있는 것인지 3. 저희회사가 기타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위 사례에서 재입찰 기준을 별도로 제정하여 집행해도 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급한 상황이오니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적격심사가 필요한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예정자에게 적격심사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한 결과 낙찰자가 없었다면 재 공고 입찰에 부쳐야 할 것입니다.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개찰을 하고 2명의 적격심사를 거친 것으로서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을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적격심사 절차가 없는 경우라면 즉시 재입찰이 가능할 것입니다.) 기타공공기관에서 재입찰 기준을 별도로 제정하여 집행할 수 는 있을 것이나 법령상의 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담당공무원은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물품을 제조하여 납품하거나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으로서 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3310033] 물량내역서 오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3-31 **질의내용** 1.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에 관한 내용으로 당 현장은 물량내역서상 흙깍기량 전체가 현장 내 유용하여 흙쌓기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암(풍화암, 연암,경암)의 경우, 흙쌓기 다짐두께 30cm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사시방서 상에도 흙쌓기의 1층 다짐두께가 명기되어 있는데, 암을 흙쌓기 하기 위한 30cm이내로 소할해야 할 품 적용이 일부분의 단가에만 적용되어 (일반발파 : 단가산출서 적용, 진동제어발파 : 물량내역서, 단가산출서 미적용) 있어, 이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 2(설계서의 불분명. 누락. 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 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의 설계서간 상호모순에 해당되어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질의하오 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귀 질의의 일반조건 제19조의 2(설계서의 불분명. 누락. 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의 설계서간 상호모순 여부는 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간의 상호모순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가산출서, 원가계산서 등의 내용과 모순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대상이 되지 아니함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3310034] VE 절감액 설계변경 전용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3-31 **질의내용** 공공하수처리시설공사 현장으로 턴키공사 계약방식입니다. 질의) 현장여건 변동 등으로 설계변경(증액) 발생시 VE 절감액 사용가능 여부? 갑설 : 발주처 요구사항에만 적용하여 설계변경시 증액하여 적용가능하다. 을설 : 설계서의 누락, 오류, 상이 등에 대한 설계변경에도 증액하여 적용가능하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방식으로 체결한 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절감되는 금액(귀 질의 VE 절감액)은 당해공사의 설계변경을 통해 추가되는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나, 귀 질의 ‘을’설과 같은 “설계서의 누락, 오류, 상이” 등은 일괄입찰방식의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 해당되어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3310030]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계상 기준에 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3-31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당 현장은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공사로 T/K계약체결하여 사업 수행중이며, 당초 예정공기보다 24개월 연장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간접비 계상에 관한 이견이 발생한바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1) 법정관리자로 품질관리자(중급1, 초급1)에 해당되나 실제 품질관리자는 특급1, 중급1로 배치됨. -> 갑설 : 법정관리자중 품질관리자의 노무비는 중급1,초급1에 해당되는 직종단가를 적용하여 노무비 계상 여부 (중급1, 초급1에 해당되는 자격의 실지급 임금증빙이 불가하여, 노무량*직종단가 적용) 을설 : 현장에 실제 배치된 품질관리자 특급1, 중급1에 해당되는 실지급임금을 계상 여부 질의2) 해당 직종단가 적용시 대한건설협회의 개별직종 노임단가를 적용하는지, 혹은 엔지니어링협회의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적용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내용을 변경(기간연장)함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동 조건제26조 참조)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로 체결한 (차수별)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그 차수 계약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비란 공사기간의 변경(제26조에 의한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비(연장일수에 대한 실비용)를 말하는 것으로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이며. 품질관리자 등의 자격은 설계서상의 기준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급여는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되,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건설현장에 배치되는 품질관리자의 인건비는, 대한건설협회 및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조사ㆍ공표하는 노임단가를 적용합니다. 다만, 시험관리인의 인건비는 간접노무비에 포함된 것으로 하여야 합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3310024] 장기계속공사의 설계변경 적용에 관한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4-03-3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당 현장은 조달청에서 2007년 8월 발주하여 일괄입찰계약공사로 진행중입니다. 계약은 장기계속공사로 총액계약이후 발주처 예산편성에 따라 차수계약을 진행하여 2014년 3월 현재 7차분까지 기계약 되어 공사 진행하고있는 상황입니다. 계약금액의 조정과 관련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의 변경시기등을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에 따라, 현장에서 감리원과협의하고, 발주처 보고하여, 변경된 내용대로 시공, 검측을 받아 진행하여 발주처 예산에 따른 차수계약기간에따라 별도의 설계변경 없이 차수 준공을 한 경우에 대한 질의입니다. 갑설) 각 차수별로 준공 처리를 하였으므로, 별도의 설계변경을 적용 할 수 없다는 설. 을설) 본 계약은 일괄입찰계약공사로 장기계속공사이므로, 발주처의 예산에 따른 차수 준공한 구간에 대하여서도 설계변경을 위한 실정보고등을 진행 할 수 있다는 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 당시라 함은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하는 것이며. 신규비목이란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이거나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설계변경 승인(추인)을 받은 후의 계약금액 변경계약은 차수준공대가 지급전까지 가능합니다.* 2.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 공사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 설계지침 및 입찰안내서와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그 보완을 요구할 있으며,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하여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이나 입찰안내서의 내용과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설계를 보완(변경)할 수 있습니다. 동 설계변경의 승인시점은 위 1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발주기관의 설계보완 요구가 있거나,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시마다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전체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당해 차수에서 시공할 설계변경은 준공전까지 발주기관의 승인이나 추인이 있어야 합니다. 3. 귀 질의의 경우가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ㆍ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따라 실시설계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설계를 변경한 경우(발주기관과 제3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사유는 발주기관의 사유로 봄)라면 설계변경을 위한 보고는 언제든지 가능하는 당해 차수에 시공할 물량에 대하여는 당해 차수계약의 준공전에 설계변경 승인(1에서 말한 시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설계변경 승인(추인)을 받은 후의 계약금액 조정청구는 차수준공대가 지급전까지 가능합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3310002]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가설사무실 존치기간 설계변경의 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3-31 **질의내용** 1. 국가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귀청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계약기간에 따른 조립식가설사무실 존치기간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리려 합니다. - 아 래 - ⊙현황 1. 계약형태 : 장기계속공사 2. 계약기간 가. 당초 : 2000.12.20.~2004.12.30 (48개월) 나. 변경 : 2000.12.13.~2015.12.10.(180개월, 증132개월) 3. 조립식가설사무실 및 창고 계약내역 가. 수원공 : 48개월 나. 평야부 : 36개월 ⊙문제점 1. 단가내역 상 가설사무실은 수원공 48개월, 평야부 36개월 적용 됨. 2. 계약기간이 132개월 늘어남에 따른 존치기간 연장 필요 ⊙문의사항 1. 도급 설계변경 시 늘어난 계약기간만큼 가설사무실 존치기간 설계변경(48개월→180개월, 증132개월)가능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만일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기간 연장되었고 그 계약기간의 연장으로 가설사무실의 존치 기간이 연장된다면 위 규정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3조 등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4010012] 최저가낙찰제공사의 입찰금액적정성심사 대상공종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4-01 **질의내용** 1. 계약방식 : 최저가 낙찰제(입찰금액적정성심사) 2. 현황 (1) "유로폼" 공종은 국가계약법 제42조 제4항에 따른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에서 "장비투입에 의한 노무비 절감"으로 공사비 절감사유를 제출한 공종임. (2) 본 계약의 내역서 일위대가(설계서)에는 유로폼 규격이 600mm*1200mm(가로*세로)로 명시되었으나, 해당 규격은 공사시방서(설계서)의 규정(ACI 347)에 따른 시공이 사실상 불가하여 이에 대해 변경 예정임. 3. 질의내용 (1) 갑설 :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에 따라 공사비의 절감사유를 제출한 공종이지만 설계서(내역서와 공사시방서)간의 상이(相異)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제1항 제1호의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되므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다. (2) 을설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이상.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최저가 방식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심사과정에서 채택된 설계조건 및 내용에 한하여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아니면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이나, 만일 발주기관이 교부한 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간에 상호 모순 등이 있는 것이라면 이는 해당 설계서를 작성한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일 것이므로 같은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증액이 발생하면 증액 조정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4010058] 관급 공사중 발생 부산물(고재비용) 제비율 감액처리?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4-01 **질의내용** 귀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공사중 발생한 의문이 있어 책자와 자료 수집을 하였으나 궁금증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 문 드리니다. 발주처와 계약하여 공사를 시공중에 고재비용이 원가계산서상 마이너스 처리 된다는 것에 의문이 있습니다. 철거 과정에서 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한데 안전비용이 삭감되는 결과가 있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은바 관계법령을 알고 싶어 문의 합니다. 고재 재료비와 일반 재료비는 그 자체가 다른데 마이너스처리는 부당한 계산(원가계산서상)이라 생각됩니다. 법을 잘 모르지만 적용에 문제가 있는 내용같아 질문 드립니다. 두서 없이 글을써서 죄송합니다. 현재 계약의 예를 파일첨부(이해돕기위해 고재비용만 표기했습니다)합니다. 감사하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우리 청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국가계약법령에 국한하여 질의회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은 경우의 처리방법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공사원가계산을 하는 경우 당해 계약목적물의 시공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물 등은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로부터 공제하도록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18조제4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고재가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불분명하나 고재 처리대금을 당해 공사원가계산 산정에서 차감이 가능한 경우에는 차감이 가능할 것이나, 귀 질의의 철거와 관련된 안전관리비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으므로 동 철거와 관련된 내용이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이라면 별도의 방법으로 적정한 안전관리비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짐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4010057] 국가계약법 관련 수의계약 관련 질의사항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 **회신일자**: 2014-04-0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정부출연연구기관 구매계약담당입니다. 국가계약법 관련 질문입니다.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2항 아목(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 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위 국가계약법의 아목의 경우 보통 특정한 물품의 제조/제작 등에 있어 해당업체가 관련 특허권 등을 보유하여 사실상 경쟁이 성립될수 없고 적정한 대체품 등이 없을 경우에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래의 경우도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물품제조/제작과 관련한 해당 특허권을 발주기관측에서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허내에는 외부 특정업체의 기술자가 공동발명자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기관은 물품제작업체가 특허권을 직접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기관의 특허내 공동발명자로 포함되어 있고 관련 노하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사항을 바탕으로 외부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의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제조를 의뢰하여 납품받으려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과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 26조 2항 아목을 근거로하고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 근거로서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등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만일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 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는 위 규정 제1항 제2호 아목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나, 이때 수의계약의 상대자는 해당 특허 등의 권리 보유자여야 하는 것이므로 특허 등 해당 귄리의 법적인 보유자라면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이나 귄리의 보유자가 아니라 그 보유자가 속한 회사는 직접적인 권리의 보유자가 아닐 것이므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4010049] 준공후 기설계변경 금액 일부 반환에 관한 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4-01 **질의내용** 질문이 모호하다하셔서 세부적으로 문의 드립니다. 국가를 상대로하는 건설공사에서 공사예비품(자재) 납품건을 설계변경하였습니다. 공사원가계산서상에 재료비에 추가를 하였으며, 그에 재반되는 일반관리비와 기타경비까지 반영하여 계약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나서 준공을 하고, 준공 후 사후감사를 받았습니다. 지적사항인 즉 재료비 납품이므로, 일반관리비 및 기타경비는 해당이 안되니 그부분 만큼 재입금하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상황에서 궁금한점은 1. 준공 후 기 받은 준공대금을 반납할 수 있는 근거가 궁금하며, 2. 계약변경을 하지 않고 그냥 입금하게되면 세무감사에 영향이 있는지와, 3. 순공사비가 아닌 재경비는 준공 후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건 아닌지 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준공대가를 수령하였어도 그 준공대가 중 잘 못 수령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은 부당한 수입일 것이므로 반납의 근거 여부를 떠나서 해당 부분에 대한 금액을 발주기관에 반납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보이나 실제 어떤 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닌지는 그 금액을 잘 못 수령한 것인지 또는 계약조건 등에서 반납하도록 정한 조건 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설게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 승율비용도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조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아님), 만일 계약금액 중 일부를 반납한다면 계약금액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계약금액을 반납한 후의 금액으로 변경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세무감사 등에 대하여는 국세청으로 직접 문의,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재경비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나 어떤 대가라도 대가를 지급받은 후 잘못 받은 부분이 밝혀진다면 그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반납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보이나 실제 반납할 것인지 아닌지는 해당 금액을 잘못 받은 것인지 아니면 정당하게 지급받은 것인지를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4010055] 설계변경의 적용시점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4-01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 조달청에서 일괄입찰계약공사 (Turn Key)로 장기계속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예산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고 차수준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여건이 설계와 상이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현장에 맞게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발주처요구도 있고 설계오류도 있으니, 순증, 금액내 조정이 혼재합니다) 어떻든, 협의 한 대로 시공을 하고 실정보고를 하는 중에 설계변경 적용 (순증감, 계약금액내)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차수 준공시까지도 실정보고를 완료하지 못하였는데, 이를 경우 차수준공 이후에 실정보고를 마무리하고 설계변경을 적용 할 수 있는 것인지요? 그리고, 발주처의 요구로 공사금액의 증액되는 부분을 실정보고를 하였더라도, 예산이 없을 경우 그 차수에 설계변경승인을 해주지 않아 준공 시 반영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이 후 설계변경에는 반영 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를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타당 한 것인지요? 단순히 차수 준공시 실정보고와 설계변경을 완료하지 못하였다하여, 시공사의 설계변경 받을 권리가 상실되는 것인지요? 일괄입찰계약공사로 장기계속공사는 일반적으로 최종 준공시에 설계변경을 한꺼번에 하는 것이 통상적 관례로 알고 있습니다. 발주처와 협의하여 차수준공과 관계없이 실정보고와 설계변경을 진행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일괄입찰방식의 공사계약 포함)의 설계변경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하나,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장기계속계약의 차수공사가 준공되어 준공대가를 지급한 경우의 우선시공분에 대한 설계변경은 가능할 것이나 계약금액 조정(증액)은 곤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만, 설계변경 이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하면서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설계변경과 관련한 내용을 약속한 바가 있다면 약속한 내용에 따라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짐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4010032]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4-04-01 **질의내용** 정보 유지 시간은 3시간 입니다. 정보 유지 시간내에 작성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협조말씀→《민원개요: 발주기관(또는 공사명),계약유형((턴키,최저가,적격,..),계약금액 등》 질의서 작성전 법령해석에 반드시 필요하오니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수 있도록 위 개요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참고로, 해석권한이 없는 기관의 답변은 해석의 효력이 없음을 안내드립니다.특수조건,특기시방서,개별공고조건,민간계약에 대한 해석은 조달청 법규해석 소관에 해당되지 않으며,계약당사자간에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국민신문고)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질의1)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기준일 당시의 용역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 된 공정표/ 장기계속 및 계속비 계약의 경우에는 총 용역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 및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용역공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을 이행하고 조정신청 전에 기성대가를 지급하였을 경우에도 그 지급액은 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단, 조정율산출시에는 동 제외금액을 포함하여 산출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조정기준일전에 지급한 선금이 있는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74조제6항의 규정에 정한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물가변동으로 인한 조정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경우가 조정기준일이 2014.01.09이라면 조정기준일 전에 지급한 선금 (2013.10.29 선금수령)이 있는 경우 동법시행규칙 제74조제6항의 규정에 정한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물가변동으로 인한 조정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합니다.(조정기준일 이전에 선금 전액을 정산하여 조정기준일 현재 지급되어 있는 선금이 없는 경우에는 동 선금을 공제할 필요는 없음) 또한, 조정신청일(2014.03.14)이전에 기성대가를 지급하였을 경우에도 그 지급액은 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질의2)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기준일 당시의 용역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 된 공정표/ 장기계속 및 계속비 계약의 경우에는 총 용역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 및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경우가 조정기준일 2014.01.09이라면 조정기준일 당시의 용역공정예정표 및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하여야 하므로 조정기준일 전에 설계변경된 품목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김은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e-Mail : kobe1114@korea.kr로 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4010037] 공사계약일반조건 유권해석 요청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4-04-01 **질의내용**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에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완료한 경우 준공 신고서를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착공 신고서 제출처가 불분명하여 질의 코자 합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에 제5항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에게 모든 문서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제17조에는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토록 되어 있음 질문)그렇다면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하는지 아니면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하는지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국민신문고)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7조제1항) 여기서 발주기관이라함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6조제5항) 따라서, 착공신고서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 및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김은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e-Mail : kobe1114@korea.kr로 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4010047] 차수 공사의 하자책임담보 기간적용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4-04-01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있어 장기계속공사의 차수별 하자보수기간 적용관련 질의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하자보수 책임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제33조제1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계약담당공무원이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에 정한 기간 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로 체결한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책임기간 동안 하자보수 책임이 있다 할 것으로 이 경우의 하자보수기간 개시 또한 일반조건 제33조제1항에 규정한 내용과 동일하게 하자보수책임기간이 개시되어야 할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하자보수이행증권의 발급여부 및 내용과 관계없이 차수계약별로 당해 계약서에 정한 하자보수 책임기간동안 하자보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나, 귀 질의와 같이 구체적인 경우의 하자보수책임기간은 당해 계약서에 정한 하자보수 담보책임 기간의 내용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합니다. 본 상담내용은 법적인 효력이 없음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4010040] 전문시방서의 특기사항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4-01 **질의내용** 당현장은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로 내역입찰 공사입니다. 공사 계약 금액 : 31,190,051,000원 (낙찰율:73.684%) 승강기 설치공사 관련입니다. ◆ 설계도서 현황 1) 설계도면 : 상세도면 및 특기사항 표기 없음.(승강기내 옵션 사항에 대한 명기 없음) 2) 내역서 : 품명 또는 규격에 인승, 속도 만 표기 (기본형, 표준형, 고급형 등 옵션사항 명기 없음) 3) 전문시방서 : 특기사항으로 승강기 각종 고급형 옵션 사양 목록 기재. (승강기내 에어컨 설치, 스테인레스 티타늄골드 마감, 인테리어 마감 포함 등) ◆ 단가 현황 1. 당초 설계 단가 : 110,000,000원/개소 (설계시 단가조사한 업체견적서에는 옵션없이 표준형으로 명기됨) 2. 입찰시 조달 단가 (기초금액 반영) : 88,000,000원/개소 3. 공사 도급 계약 단가 : 63,473,758원/개소 현재 공사진행중, 승강기 전문업체들의 견적을 받아본 결과, 전문시방서의 고급사양의 옵션을 반영 할 경우 개소당 약 1억5천 ~ 1억6천만원 예상됨. (해당 승강기는 수량은 3개소) 전문시방서의 명기된 옵션 사양을 포함할 경우, 계약단가는 물론 당초 설계단가 및 기초금액에 반영된 조달단가와도 현저히 차이가 나며, 그에 따른 시공사의 손실액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 이 경우, 전문시방서의 옵션을 적용한 단가로 내역변경(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조 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계약상대자는 입찰시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제시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와 계약조건에 따라 시공하면 되는 것으로 설계서가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에 일반조건 제19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인 바, 귀 질의 ‘전문시방서’가 입찰시에 발주기관이 설계서에 해당하는 ‘공사시방서‘로 계약상대자에게 제시한 경우로서 전문시방서의 내용대로 시공하여야 한다면 귀 질의의 설계도면(상세도면 및 특기사항 표기 없음,승강기내 옵션 사항에 대한 명기 없음)이나 물량내역서(기본형, 표준형, 고급형 등 옵션사항 명기 없음)와 상이한 경우로, 전문시방서가 설계서가 아닌 경우로서 전문시방서의 내용대로 시공을 하여야 한다면 설계서 누락 또는 오류의 경우로 보아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설계서의 불분명, 누락, 오류 등)에 의하여 전문시방서에 따른 물량내역서, 설계도면, 공사시방서를 수정하는 설계변경을 하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나, 귀 질의와 같은 구체적인 경우의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계약조건, 설계서, 현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합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4010052] 터파기 공사시 매립폐기물 발생관련 - **분류**: - - **회신일자**: 2014-04-01 **질의내용** 폐기물 설계물량 : - 폐콘크리트 : 1,500 톤(옹벽 깨기 물량) - 폐아스콘 : 536 톤(포장 깨기 물량) - 혼합폐기물 : 109 톤 - 상기물량이 설계물량으로 잡혀있고 현장의 터파기 공사중 매립 혼합 폐기물(폐콘크리트)이 발생함. (약1,100톤 예상) - 용역 입찰안내서의 “공사제반업무 및 비용부담”항에는 “공사중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은 성상별, 종류 별로 구분하여 수집, 보관, 관리하여 산출된 폐기물량 외에 추가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에 대해서 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라고 되어 있고, - 상기 폐기물 물량을 발주처와 폐기물 업체가 계약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과업지시서 에는 “본 용역 은 올인원센터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한 추정물량으로 산출하였기에 건설공사시 처 리된 폐기물은 감독원이 확인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실적 정산 한다” 라고 되어있음. - 또한 건폐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1조에 의하면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는 발주자 또는 원도 급자가 할수있지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투자 * 출연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건설페기물 이 100톤 이상 발생될 경우에는 발주자가 신고인이 되어야 한다. - 시공사는 최종 계약시(조달청) 폐기물 비용 없이 계약함.(내역에 비용 없음) -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 발생되는 폐기물처리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요? 발주처와 시공사간에 이 견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건설폐기물량이 100톤 이상의 건설공사를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발주기관이 공사설계서를 작성하여 건설폐기 물량을 산출하고 그 폐기물처리용역을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체결하였을 경우로서 폐기물량이 증가하였을 경우에는 용역계약의 과업내용을 변경하고 용역계약금액을 증액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비용의 부담자는 발주기관엡니다. 이 경우 공사계약자가 상차를 하는 경우에는 그 상차비용을 공사계약금액에 추가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계약상대자가 설계서를 작성하여 시공하는 일괄입찰 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한 후 공사수행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계약상대자가 설계시 산출한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한 때에는 당해 초과물량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실제 폐기물처리업체에 지급한 처리비용만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는 것입니다.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3조의 3)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4010015] 계약관련 질의입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 - **회신일자**: 2014-04-01 **질의내용** 1. 공사 공고시에 적격심사 관련입니다. 2. 저희 기관에서 공고중인 공사는 기초금액이 116,000,000원이며 지역제한, 업종제한 대상입니다. 현재 적격심사 비대상으로 공고하였습니다. 공고 후에 적격심사 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3. 적격심사 대상이 되는 공사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4. 시행령42조에서는 경쟁입찰에서는 적격심사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시행령26조에 따른 수의계약을 하지않는다면 적격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공사입찰이 경젱입찰이 아닌 경우 (수의계약 : 유찰로 인한 수의계약 포함)에는 동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이나 귀 건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에 해당합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4010021] 준공(준공대금수령완료)후 일상감사에 따른 계약금액 감액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4-01 **질의내용** 국가를 상대로하는 건설공사현장입니다. 여건상 준공후(대금수령완료) 일상감사를 시행하고 예비품(설계변경)건의 재경비 반영여부를 지적받아, 재경비 부분을 감액, 반납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준공 후 이부분을 반납해야 하는 법적인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귀 질의의 예비품(설계변경)건의 재경비 반영여부를 지적받았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반적으로 답변드린다면,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조에서 정한 것과 같이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만일 계약문서에서 어떤 경우에는 감액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없다면 계약금액을 임의로 감액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계약금액을 감액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해당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액 감액 사유가 발생한 것인지 아닌지를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4010003]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 보증 도급 계약 내역 반영 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4-01 **질의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이 `13.06.19일에 시행되었고, 당 현장의 당년 차수 계약시 상기 법이 미검토되어 계약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발주처에서는 상기 법을 시행코자 시행 계획등을 원도급사로 요청하였으나, 원계약의 계약 방식인 턴키공사의 특성상 총사업비가 결정된 상황에서 내역 반영 가능 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어 질의를 올리는 바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관련법령의 제·개정으로 계약상대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각 종 보험료 또는 법정수수료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6조 및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일괄입찰방식에 의한 장기계속공사계약으로서 2013.6.19 이후 차수계약(귀 질의 표현 당년 차수)이 된 경우로서「건설산업 기본법」제68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가 당해 차수계약에 반영되지 아니 하였다면 동 수수료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짐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4010002] 가시설 강재관련 설계변경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4-01 **질의내용** ○ 귀 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설계도면을 근거로 산출한 수량과 물량내역서의 가시설 강재 물량이 상이하여, 이를 일치시키고자 발주처에 설계변경요청을 하였습니다. ○ 설계변경 요청현황 (상세는 "첨부파일" 참조) - 물량내역서 강재수량 합계 : 3,623톤 - 설계도면에 따른 실제소요수량 : 5,236톤 - 증가량(설계변경 요청수량) : 1,613톤 ○ 발주처 답변 - 설계관련 검토 * 수량산출서 : 설계도면의 강재수량 100%산출 * 물량내역서 : 규격에 수량x70% 명시되어 있음, 강재수량 70%적용 - 상기와 같이 물량내역서 규격에 수량x70%로 명시하고, 설계도면· 물량내역서·수량산출서 적용은 이상이 없어 설계변경이 불가함. ○ 질의 내용 - 당 사가 입찰시 물량내역서의 수량은 100%수량으로 파악. (통상 물량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산출수량의 100%를 명기하고, 손율을 규격에 명시하여 입찰자는 손율을 반영한 단가로 입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가 상이한 부분은 향후 설계변경 사항으로 인지하였고, - 이에 입찰단가는 손율70%를 고려하여 투찰하였습니다. - 이러한 경우 설계변경 유무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발주기관이 입찰시에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한 물량내역서(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의 특정 자재 수량과 당해 공사의 설계도면에 따라 산출되는 특정 자재의 수량이 상이(증가)한 경우로서, 설계도면에 따라 산출되는 특정자재의 수량대로 시공을 하여야 한다면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짐을 알려 드리며, 귀 질의와 같은 구체적인 경우의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상황, 계약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합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4020026] 하도급계약 체결시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4-04-02 **질의내용** 1. 사실관계 1) A회사는 국가를계약당사자로하는법률(이하 '국가계약법')에 따라 국가와 물품(선박)제조계약을 체결하였음 2) 본 계약에 따른 선박 건조에 필요한 자재를 제작하기 위하여 A회사가 갑, 을, 병 세 업체 중 하나의 업체를 선택하여 자재 제작계약을 체결하려고 함 3) 그런데 국가에서 갑, 을, 병 중 갑 업체의 자재에 대하여만 '적합' 판정을 하고, 을 및 병 업체에 대하여는 '부적합' 판정을 하였음 2. 질의사항 가. 국가와 A회사간 국가계약법에 따라 제작중인 물품에 사용될 자재 제작을 위해 A회사와 하도급업체 간 자재제작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사안인지 여부 나. 국가가 갑업체의 자재에 대하여만 '적합'판정을 하여, 사실상 A회사가 갑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 바, 결과적으로 국가가 A회사를 통하여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되어 국가계약법 및 관련 법령, 예규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계약법령은 국가계약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국제 입찰에 의한 정부조달계약,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사인간에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원도급자)와 어떤 업체간에 체결한 계약에서 어떤 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적합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계약조건에 명시된 자재의 검사 규정에 따라 계약된 물품 등을 제조하기 위한 자재의 품질을 검사하는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 발주기관이 자재의 적합 여부를 판정을 할 수 있는지 아닌지 등은 해당 계약조건 등에 검사 관련 규정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계약조건 등에 명시된 자재의 검사 규정에 그런 사항이 없다면 발주기관에서 임의로 어떤 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적합 여부 등을 판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4020054]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4-02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 현장은 국도건설공사 현장으로서 다음 내용과 같이 질의드립니다. 1. 현황 - 발 주 처 : 국토교통부 ㅇㅇ청 - 공사입찰 : 최저가 내역입찰(입찰공고-2008년 11월, 입찰-2009년 1월, 계약-2009년 3월) - 지하차도 토공 및 가시설 설계현황 가. 지하차도 구조물(L=540m, B=22m) 시공을 위한 토공수량이 깎기로 설계내역서에 반영되었음. 나. 지하차도 시공을 위하여 우선 가시설을 설치하며, 종방향으로 측면파일은 2m간격, 중앙파일 및 버팀보는 2.5m간격으로 설치되고, 횡방향으로 가시설폭 24m내에 중앙파일은 8m간격(2열)으로 설치됨. 다. 장비조합 : 도쟈, 리퍼 ⟹ 흙깎기 2. 질의개요 - 당초 설계시 공용중인 4차로 도로에 지하차도 구조물 시공을 위하여 시공순서도에 제시된 대로 전단면 굴착에 따른 일괄 흙깎기 장비조합 및 단가로 적용되었으나, - 실제 위와 같이 가시설 설치 후 내부 굴착에 따른 장비조합 변경(당초 : 도쟈, 리퍼 ⟹변경 : 백호우) 에 따른 작업추진이 이루어질 경우,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및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2008) 등에 의거 현장여건상 당초 시공순서도 대로 시공이 불가하여 시공순서도를 변경하고 실제 터파기 장비조합을 변경하여 터파기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오류 등이 있을 경우에는 같은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만일 설계서에 오류가 있어 당초 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것이라면 해당 사실을 확인, 보완하는 설계변경을 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4020048] 건설공사 야간 품의 할증 적용방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4-0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야간공사 품의 할증 적용시 할증율은 질의응답자료가 있으나 적용방법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할증율을 적용할때 1. 현재 계약된 공종단가의 재료비,노무비,경비 단가중 노무비단가 * 할증율 = 적용 2. 설계시 단가(품셈기준) 재료비,노무비,경비 단가중 노무비단가 * 할증율 * 낙찰(협의)율 = 적용인지 궁급합니다. 1.항대로 적용할 경우 계약된 노무비의 단가가 설계단가보다 현저하게 낮거나 "0"인 경우가 있어 할증 계상이 제대로 되지 않을수도 있고, 노무비에 과다하게 높을 경우 할증값이 과다하게 책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이유로 볼때는 2)항이 공정한게 아닌가 합니다만 계약당사자와 협의사항이라는 내용보다 원칙을 알고 싶어 이렇게 질의드립니다. 또한 1.항대로 적용한다면 1) 원설계의 단가산출(수식오류) 오류가 있어 설계단가*낙찰율=계약금액이 현저하게 차이 가 있는 부분의 야간 할증적용시 1.항의 방법으로 계약단가*할증율=적용인지 2.항의 방법으로 설계단가(수정)*할증율*낙찰율=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2) 재료비,노무비,경비로 나누어져 있지않은 계약일 경우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야간 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이때 추가비용이란 계약단가 이외에 추가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계약단가(설계단가는 계약금액과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기준이 될 수 없을 것임)를 기준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국가계약법령에는야간 할증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 것이 없고 그 규정 제2항에서 정한 것과 같이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실비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5조 등을 준용하여 추가비용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4020049] 물품구매대행시 금액제한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4-04-02 **질의내용** 공공기관이 장애인,사회적,여성,중소기업이 직접제조하지 않는 물품을 구매대행기업을 통해서 구매할경우 물품에 한해서 2억5천만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있는것이 맞는것인지 물품을 구매대행으로 납품시 금액이 얼마까지인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우리 청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국가계약법령에 국한하여 질의회신 업무를 하고 있는 바, 국가기관은 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여성기업·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하지 않는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귀 질의표현 일반 업체로부터 구매에 해당) 구매금액 제한은 없습니다. 아울러 ‘장애인기업·사회적 기업·여성기업·중소기업 등이 직접생산을 하는 제품으로서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경우 직접생산을 하지 않는 업체에서 구매대행으로 계약 가능여부’의 질의내용이 다소 불분명하나 전화상담을 통한 내용에 의하면 장애인 기업 등이 아닌 일반 기업(전화상담시 일반기업이라 칭하기로 함)이 장애인 기업 등이 생산한 물품을 구매하여 공공기관 등에 납품(계약)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라 함에 따라 답변을 드린다면, 국가기관이 입찰공고를 ‘구매(제조)계약’으로 하여 제조공장 등을 보유한 자로 한정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 경우에는 귀 질의와 같은 장애인기업 등으로부터 완제품을 구매하여 국가기관에 납품하는 ‘구매대행계약’은 할 수 없는 것이고, ‘구매(공급)계약’으로 입찰공고 한 경우로서 당해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 하였다면 제조자와 관계없이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규격과 동등 이상의 물품을 공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면 동 ‘구매(공급)계약’에의 입찰참가 및 계약체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계약법령의 적용을 받거나 준용하는 공공기관은 자체기관의 업무처리 지침이 이와 다르게 정한 내용이 없다면 위 답변 드린 내용과 동일하게 업무처리가 될 것이라 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4020018] 턴키공사 계약변경 관련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4-02 **질의내용** 첨부파일에 아래 사항에 대한 원본파일을 제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관렵입니다. ◦ 지자체의 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현장 턴키계약방식이며 시운전 6개월포함한 24개월 공사기간이고, 장기계속공사로 차수계약 공사중 입니다 ◦ 질의사항 : 1. 턴키공사의 설계서가 상호 오류나 누락이 있을 경우 설계서를 변경하고 산출내역서를 도면에 맞추어서 금액변경 가능 여부 ? 갑설 : 턴키공사에서의 설계서가 상호 오류나 누락분 발생시 공사시방서, 도면등을 수정하고 산출내역서는 설계서가 아니므로 도면수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변경은 불가하다. 을설 : 도면수정에 의한 내역서를 변경하고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2. 설계변경시 기준이 되는 계약금액 ? * 계약변경 사항에 대한표를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갑설 : 차수준공도 준공이므로 설계변경시 기준이되는 금액은 재원협의결과 와 1차,2차분 준공 감액이 고려된 83억원이 기준 계약금액이다. 을설 : 설계변경시 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은 재원협의결과가 반영된 90억원 이다. 3. 종합시운전비가 원가계산서에는 금액이 표시되어 있지만 산출내역서상에 는 상세자료가(인건비, 약품비, 분석비 등) 누락되어 있고 시운전기간을 미준수한 경우 정산가능 여부 ? 갑설 : 시운전기간이 당초 계획(입찰안내서 기준, 6개월) 일정대로 준수하 지 못하였고 각 항목별 내용이 없으나 시공사에서 제시한 것이므로 당초기간 대비 실제 운영기간을 산정한 적정비율로 감액 정산 가능 하다. 을설 : 산출내역서상 각 항목별 정산 할 수 있는 내용이 없고 확정계약이 원칙이므로 원가계산서상의 금액을 반영하였으므로 정산은 불가 하다. 4. 펌프류가 실시설계보고서상에는 표기되어 있으나, 시방서, 도면, 산출 내역서에는 누락이 되어 있는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 ? 갑설 : 실시설계보고서에 의거 시방서, 도면 등 수정하고 산출내역서는 변경 불가하다. 을설 : 도면 수정에 의거 산출내역서를 변경하고 전체 공사금액 내에서 공사금액 조정가능 하다. 5. 공사 추진 중 현장여건변동, 발주처 요청, 민원 요청, 현장조사 부실, 설계서 오류 혹은 누락분이 발생되어 계약변경을 추진할 경우 설계변경 대상 여부? 갑설 : 턴키공사에서의 설계변경 대상은 현장여건변동, 발주처 요청사항 (사업범위 이내) 등은 계약금액 내에서 산출내역서 변경하여 증∙감 처리 가능하나 예측 가능한 민원, 설계시 현장조사 부실로 인한 사 항, 설계서 오류 혹은 누락 등으로 인한 산출내역서 변경은 불가 하다. 을설 : 현장여건변동, 현장조사 부실, 설계서 오류 혹은 누락분 등에 의한 설계변경은 계약금액을 넘지않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 조정 가능 하며 예측 불가한 민원, 발주처 요청(사업범위 이외)에 대한 사항 은 별도 추가로 예산 편성하여 계약금액 조정가능하다. 6. VE절감액 사용에 대한 집행 기준? - 턴키공사의 설계내용 검토결과 VE 절감액이 발생되어 원가계산서상에 VE절감액이 표현(산출내역서상 해당항목은 없음) 되어 계약됨. - 상기 질의 2번 항목에 의거 계약금액 90억원 내에 VE절감액 5천만원 포함된 경우 갑설 : VE절감액은 사업범위 이외 등 별도 추가예산이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증액이 필요할시만 VE절감액 중 해당금액 집행가능하다. 을설 : VE절감액은 공사 중 발생된 증액사유 (현장여건변동, 설계서 누락‧오류 등) 발생시 계약금액내에서(공사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 집행가능하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질의1) 턴키공사의 설계서가 상호 오류나 누락이 있을 경우 설계서를 변경하고 산출내역서를 도면에 맞추어서 금액변경 가능 여부 (답변) 일괄입찰방식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도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나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 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상이 등으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그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의 “설계서가 상호 오류나 누락이 있을 경우”로서 설계서의 내용대로는 적정한 시공이 곤란하다고 판단한다면 적정한 시공을 위한 방법으로 설계변경(물량내역서 조정 포함)이 가능합니다. (질의2) 설계변경시 기준이 되는 계약금액 (답변) 설계변경은 일반조건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하나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전에 우선 시공하게 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1차 및 2차수 공사계약은 이미 준공되었기 때문에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기준이 되는 대상은 진행중 이거나 잔여공사(있을 경우)에 대한 계약금액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3) 종합시운전비가 원가계산서에는 금액이 표시되어 있지만 산출내역서상에는 상세자료가(인건비, 약품비, 분석비 등) 누락되어 있고 시운전기간을 미준수한 경우 정산가능 여부 ? (답변) 당해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는 내용이 없으면 정산을 할 수 없으며 공사원가계산서 또는 산출내역서의 표시 또는 미표시, 누락 등은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될 수 없고, 시운전기간에 대한 내용이 설계서에 명시된 내용으로서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통해 계약금액을 조정(감액)하여야 할 것이고, 설계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고 계약조건으로 설정한 내용이라면 일반조건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감액)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질의4) 펌프류가 실시설계보고서상에는 표기되어 있으나, 시방서, 도면, 산출내역서에는 누락이 되어 있는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 ? (답변) 일괄입찰방식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의 경우, 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에 해당하는 공사시방서·설계도면·현장설명서에 누락된 경우로서 당해공사의 적정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이나,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산출내역서의 누락 사유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질의5) 공사 추진 중 현장여건변동, 발주처 요청, 민원 요청, 현장조사 부실, 설계서 오류 혹은 누락분이 발생되어 계약변경을 추진할 경우 설계변경 대상 여부? (답변) 일괄입찰방식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도 귀 질의내용의 사실이 발생되어 당해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해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나, 일반조건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 할 수 없을 뿐입니다. (질의6) VE절감액 사용에 대한 집행 기준 (답변) VE절감액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으나 VE절감액 사용에 대한 집행기준은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귀 질의의 VE가 설계변경을 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동 절감액은 계약상대자의 몫으로 감액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지나, 설계변경을 통해 절감(감액)되는 경우라면 당해공사의 설계변경을 통해 추가되는 공사 또는 증가되는 공사량에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짐을 알려 드립니다. 이 상담내용은 법적인 효력이 없음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4020020] 턴키공사 계약변경 관련 질의 (국가계약법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4-02 **질의내용** 첨부파일에 아래 사항에 대한 원본파일을 제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관렵입니다. ◦ 지자체의 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현장 턴키계약방식이며 시운전 6개월포함한 24개월 공사기간이고, 장기계속공사로 차수계약 공사중 입니다 ◦ 질의사항 : 1. 턴키공사의 설계서가 상호 오류나 누락이 있을 경우 설계서를 변경하고 산출내역서를 도면에 맞추어서 금액변경 가능 여부 ? 갑설 : 턴키공사에서의 설계서가 상호 오류나 누락분 발생시 공사시방서, 도면등을 수정하고 산출내역서는 설계서가 아니므로 도면수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변경은 불가하다. 을설 : 도면수정에 의한 내역서를 변경하고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2. 설계변경시 기준이 되는 계약금액 ? * 계약변경 사항에 대한표를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갑설 : 차수준공도 준공이므로 설계변경시 기준이되는 금액은 재원협의결과 와 1차,2차분 준공 감액이 고려된 83억원이 기준 계약금액이다. 을설 : 설계변경시 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은 재원협의결과가 반영된 90억원 이다. 3. 종합시운전비가 원가계산서에는 금액이 표시되어 있지만 산출내역서상에 는 상세자료가(인건비, 약품비, 분석비 등) 누락되어 있고 시운전기간을 미준수한 경우 정산가능 여부 ? 갑설 : 시운전기간이 당초 계획(입찰안내서 기준, 6개월) 일정대로 준수하 지 못하였고 각 항목별 내용이 없으나 시공사에서 제시한 것이므로 당초기간 대비 실제 운영기간을 산정한 적정비율로 감액 정산 가능 하다. 을설 : 산출내역서상 각 항목별 정산 할 수 있는 내용이 없고 확정계약이 원칙이므로 원가계산서상의 금액을 반영하였으므로 정산은 불가 하다. 4. 펌프류가 실시설계보고서상에는 표기되어 있으나, 시방서, 도면, 산출 내역서에는 누락이 되어 있는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 ? 갑설 : 실시설계보고서에 의거 시방서, 도면 등 수정하고 산출내역서는 변경 불가하다. 을설 : 도면 수정에 의거 산출내역서를 변경하고 전체 공사금액 내에서 공사금액 조정가능 하다. 5. 공사 추진 중 현장여건변동, 발주처 요청, 민원 요청, 현장조사 부실, 설계서 오류 혹은 누락분이 발생되어 계약변경을 추진할 경우 설계변경 대상 여부? 갑설 : 턴키공사에서의 설계변경 대상은 현장여건변동, 발주처 요청사항 (사업범위 이내) 등은 계약금액 내에서 산출내역서 변경하여 증∙감 처리 가능하나 예측 가능한 민원, 설계시 현장조사 부실로 인한 사 항, 설계서 오류 혹은 누락 등으로 인한 산출내역서 변경은 불가 하다. 을설 : 현장여건변동, 현장조사 부실, 설계서 오류 혹은 누락분 등에 의한 설계변경은 계약금액을 넘지않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 조정 가능 하며 예측 불가한 민원, 발주처 요청(사업범위 이외)에 대한 사항 은 별도 추가로 예산 편성하여 계약금액 조정가능하다. 6. VE절감액 사용에 대한 집행 기준? - 턴키공사의 설계내용 검토결과 VE 절감액이 발생되어 원가계산서상에 VE절감액이 표현(산출내역서상 해당항목은 없음) 되어 계약됨. - 상기 질의 2번 항목에 의거 계약금액 90억원 내에 VE절감액 5천만원 포함된 경우 갑설 : VE절감액은 사업범위 이외 등 별도 추가예산이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증액이 필요할시만 VE절감액 중 해당금액 집행가능하다. 을설 : VE절감액은 공사 중 발생된 증액사유 (현장여건변동, 설계서 누락‧오류 등) 발생시 계약금액내에서(공사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 집행가능하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질의1) 턴키공사의 설계서가 상호 오류나 누락이 있을 경우 설계서를 변경하고 산출내역서를 도면에 맞추어서 금액변경 가능 여부 (답변) 일괄입찰방식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도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나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 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상이 등으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그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의 “설계서가 상호 오류나 누락이 있을 경우”로서 설계서의 내용대로는 적정한 시공이 곤란하다고 판단한다면 적정한 시공을 위한 방법으로 설계변경(물량내역서 조정 포함)이 가능합니다. (질의2) 설계변경시 기준이 되는 계약금액 (답변) 설계변경은 일반조건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하나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전에 우선 시공하게 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1차 및 2차수 공사계약은 이미 준공되었기 때문에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기준이 되는 대상은 진행중 이거나 잔여공사(있을 경우)에 대한 계약금액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3) 종합시운전비가 원가계산서에는 금액이 표시되어 있지만 산출내역서상에는 상세자료가(인건비, 약품비, 분석비 등) 누락되어 있고 시운전기간을 미준수한 경우 정산가능 여부 ? (답변) 당해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는 내용이 없으면 정산을 할 수 없으며 공사원가계산서 또는 산출내역서의 표시 또는 미표시, 누락 등은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될 수 없고, 시운전기간에 대한 내용이 설계서에 명시된 내용으로서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통해 계약금액을 조정(감액)하여야 할 것이고, 설계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고 계약조건으로 설정한 내용이라면 일반조건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감액)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질의4) 펌프류가 실시설계보고서상에는 표기되어 있으나, 시방서, 도면, 산출내역서에는 누락이 되어 있는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 ? (답변) 일괄입찰방식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의 경우, 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에 해당하는 공사시방서·설계도면·현장설명서에 누락된 경우로서 당해공사의 적정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이나,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산출내역서의 누락 사유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질의5) 공사 추진 중 현장여건변동, 발주처 요청, 민원 요청, 현장조사 부실, 설계서 오류 혹은 누락분이 발생되어 계약변경을 추진할 경우 설계변경 대상 여부? (답변) 일괄입찰방식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도 귀 질의내용의 사실이 발생되어 당해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해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나, 일반조건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 할 수 없을 뿐입니다. (질의6) VE절감액 사용에 대한 집행 기준 (답변) VE절감액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으나 VE절감액 사용에 대한 집행기준은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귀 질의의 VE가 설계변경을 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동 절감액은 계약상대자의 몫으로 감액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지나, 설계변경을 통해 절감(감액)되는 경우라면 당해공사의 설계변경을 통해 추가되는 공사 또는 증가되는 공사량에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짐을 알려 드립니다. 이 상담내용은 법적인 효력이 없음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402001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령 관련 질의사항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4-04-02 **질의내용** 1. 거래실례가격의 의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세칙 제5조에 따르면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3) 2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질의사항-1>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된 기관으로 대한건설협회, 한국물가협회, 한국응용통계연구소, 한국물가정보센터, 한국공정가격협회, 한국경제조사연구원 등이 있는데, (사)한국물가정보의 종합물가정보도 거래실계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를 보면(대법원 1985.6.11. 선고 83누363 판결)물가정보지 등에 의한 가격은 거래실례가격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함 2. 원가계산시 단위당 가격기준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조사가겨은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으로 한다. <질의사항-2> - 통계청 사이트(www.kostat.go.kr)내 통계청 소개란의 관련기관중 국내통계작성기관을 통계법 제15조에 해당하는 지정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통계법 제15조에 해당하는 지정기관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3.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바목을 보면 "해당 물픔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질의사항-3> 상기 내용중 "제조·공급" 과 "설치·조립"에서 ·(가운데 점)의 의미가 AND 인지 OR 인지 <질의사항-4, 공사의 현장설명 관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시(2010.7.21.) 제14조의 2(공사의 현장설명) 제4항을 삭제하였는데, 삭제를 하게 된 이유와 다른 조항 개정으로 보완한 부분이 있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질의]사항-1>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된 기관으로 대한건설협회, 한국물가협회, 한국응용통계연구소, 한국물가정보센터, 한국공정가격협회, 한국경제조사연구원 등이 있는데, (사)한국물가정보의 종합물가정보 도 거래실계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를 보면(대법원 1985.6.11. 선고 83누363 판결)물가정보지 등에 의한 가격은 거래실례가격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함 →●【답변】 거래실례가격이란「동법 시행규칙」제5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대한건설협회, 한국물가협회, 한국응용통계연구소, (사)한국물가정보, 한국공정가격협회)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및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한국물가정보의 종합물가정보란 (사)한국물가정보에서 발행한 책자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2. 원가계산시 단위당 가격기준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조사가겨은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으로 한다. <질의사항-2> - 통계청 사이트(www.kostat.go.kr)내 통계청 소개란의 관련기관중 국내통계작성기관을 통계법 제15조에 해당하는 지정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통계법 제15조에 해당하는 지정기관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답변】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게관한법률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거래실계가격 또는 통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조사.공표한가격, 감정가격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노임단가는 직종별로 대한건설협회(공사부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제조부문),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엔지니어링사업), 재정경제부(학술연구용역), 국립지리원(측량기술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소프트웨어), 한국건설감리협회(건설공사감리원)등 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통계작성승인기관이 조사.공표하고 있는 바, 그 외 통계법 제15조에 해당하는 노임단가 정보 지정기관은 통계청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3.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바목을 보면 "해당 물픔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상기 내용중 "제조·공급" 과 "설치·조립"에서 ·(가운데 점)의 의미가 AND 인지 OR 인지 →●【답변】규정의 취지로 보아 (또는 : OR)에 해당합니다. <◆[질의]사항-4, 공사의 현장설명 관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시(2010.7.21.) 제14조의 2(공사의 현장설명) 제4항을 삭제하였는데, 삭제를 하게 된 이유와 다른 조항 개정으로 보완한 부분이 있는지 →●【답변】개정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에 있어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현장설명을 실시한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 공사계약에 있어서 일정금액 이상의 현장설명은 발주기관이 의무사항으로 하되 설명 참가여부는 입찰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현장설명의 불참으로 인한 입찰상의 불이익은 입찰자가 책임지도록 하는 것으로서 현장설명 불참으로 인한 입찰 참가자격을 박탈하는 제도를 없앤 것입니다. (다른 보완규정은 없음)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4020013] 선금으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는지요?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4-02 **질의내용** ㅇ 개 요 선금을 신청한 업체가 국세 미납분이 있을 경우 선금 신청 금액에서 국세를 납부하고 나머지 부분을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임. 예) 선금 지급금액 : 100만원, 세금 : 30만원(세무소로 바로 납부), 업체입금금액 : 70만원(세금 공제한 금액을 입금) ㅇ 관련근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6조(선금의 사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은 제외) 및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한다. ㅇ 의견 ① 세금 납부 가능하다.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6조(선금의 사용) 1항에 따르면 선금을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토록 되어 있으므로 선금 수령 후 세금 납부 가능함. ② 세금납부 불가하다. 자재확보에 우선사용한 후 되어 있으며, 세금납부 불가능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계약예규「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제36조(선금의 사용)의 규정에 따라 선금 지급 대상금액에서 계약상대자의 체납된 국세를 대납하고 잔여금액을 선금으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40200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해석 요청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4-02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고 함.) 제16조에 따르면 국가와 계약하는 상대자가 민간일 경우는 통상적인 계약 관계상 "갑"임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선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준용하여 기획재정부훈령으로 공기업, 기타 공공기관 등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공기업,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의 훈령에 정하고 있음.) 1. 우선 국가가 "갑"인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에 따라 대가 지급시 준공이 완료된 이후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불공정 거래가 아닌지에 대한 검토 부탁드립니다.(선금을 줄수는 있는만 모든 계약금액을 선금으로 주지는 않음.) 2. 국가계약법 제16조만 볼때 선납의 기한은 계약시로 한정하는지 아니며, 계약 종료일 전까지만 납부하면 되는지에 대한 해석을 요청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제조, 구매, 용역,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경우 검사를 하거나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代價)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면,「국고금관리법」제26조에 의하면 ‘지출관은 운임, 용선료(傭船料), 공사·제조·용역 계약의 대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개산(槪算)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해당 사무나 사업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의 경우에는 이를 미리 지급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가 발주한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3조 이하)에서 선금지급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선금으로 지급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 집행하는 선금지급은 불공정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산의 매각·대부, 용역의 제공, 그 밖에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계약상대자에게 그 대가를 미리 내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약을 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매각물품의 인도나 용역의 제공, 사용료의 징수등은 그 이행기 전에 납부함을 의미하며 그 입금시기는 각 계약에서 정하는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납기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4020034] 물량이 1개로 계약된 물품제조계약의 경우 계약금액 증액의 가능여부를 문의드립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4-02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해군군수사 조달처 외주정비계약담당입니다. 물품제조계약에 대한 수정계약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국가계약법 제19조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6조에 의하면 제조등의 계약에 있어서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기재부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9조(수량)에 의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범위내에서 증감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관련규정에 따라 물품제조계약에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수정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초 계약(제조)물량은 1개로 계약이 되었는데 기존 계약금액 10억에서 추가로 6억원 증가되는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증감조절 할 수 있는 것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제9조) 이는 당초의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수량만을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미 계약된 물품에 해당하고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한 수량을 수령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정(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받을 경우 실기(失期)되는 등의 급박한 상황 등)이 있을 경우에는 초과수령이 가능하다 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4030035] 실시계획인가상사업명칭과 도급공사의 공사명이 다를때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4-04-03 **질의내용** 바쁜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현장은 민간공사 현장으로 사업승인 인허가 부서가 달라 부득이 도로부문과 조경부문으로 나누워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2건의 사업에대해 인가를 받은후 현재 착공중에 있습니다. 실시계획인가상 도로공사 사업명칭은 "A"로 조경공사는 "B"로 인가승인을 받았습니다. 질문1) 위 두개의 사업은 인허가 승인부서가 달라 부득이하게 두종류의 사업으로 인가신청을 한것으로 사업시행자 및 시공사는 상기 2건의 사업을 "C"라는 공사명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C=A+B로 표현할수 있습니다. "A"사업은 시공감리가 있습니다. 감리측에서는 기본적인 보고서류외에 도급계약서(C명칭사용)상의 계약명을 "A"사업 명칭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공사에서는 발주처(시행사)와 "A""B"공사를 "C"라는 공사명으로 함께 도급받은사황으로 "A"공사의감리 주장대로 꼭 공사명을 "A"로 바꿔야 하는지요? 질문2) 만약"A"로 공사명을 바꾼다면 "B"공사건에 대해선 어떻게 해야 하나요? 2가지 공사로 발주처와 분리하여 재계약 해야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사인간에 체결한 민간공사는 국가계약법령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당해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하거나 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한 것이 없다면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실시계획 인가상 사업명칭과 도급공사의 공사명이 다르면 공사명을 변경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감리는 당해 공사를 설계서대로 시공하는지 여부에 대한 감리자이지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공사명을 변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4030037] 장기계속 공사에서의 선급금반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4-03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장기계속공사에서 금년도 계약분에 대한 선급금 수령금액을 100%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남은 선급금을 반환해야 하는지요?....선급금 반환시 이자 부분도 함께 해야 하면 이자의 기산시점은 언제 인가요?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면 발주처사유, 계약상대자의 사유 2가지 경우 모두 반환을 해야 하는지요?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14호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을 해제나 해지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예규「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제38조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선금잔액(발주기관으로부터 수령한 선금 중 기성대가 지급 시 정산하지 않은 선금)을 지체없이 반환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나(반환의 귀책사유는 관계없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며 반환선금액에 대한 이자산정의 기산일은 선금수령일부터가 될 것입니다. 이 상담내용은 법적인 효력이 없음을 알렬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4030021]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의 누락·오류 또는 설계서 간의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4-03 **질의내용** 1. 당 공사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으로 발주된 ○○ 신축공사입니다. 2.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를 적용함에 있어 3.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와 비교하여 물량내역서가 과다 또는 과소하게 산정되었을 경우 물량내역을 조정하여 설계변경(증감)처리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의견 중 적절한 방안을 질의하오니 답변바랍니다 [갑설] 과다 산출된 내역은 축소하여 설계변경(감액) 처리하여야 하고, 과소 산출된 내역은 설계변경(증액) 처리할 수 없다. [을설] 과다 산출된 내역은 축소하고, 과소 산출된 내역은 증가시켜 설계변경(증감) 처리하여야 한다. [병설] 과다 산출된 내역과 과소 산출된 내역 모두 설계변경(증감) 처리할 수 없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하는 것이나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의 경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에는 일반조건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적정한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의 내용에 따라 산출되는 물량에 비하여 물량내역서의 수량이 과다 또는 과소한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수량을 적정하게 설계변경(물량 조정)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동 설계변경 부분이 기술제안이 채택된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계약금액을 증액 할 수 없을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 상담내용은 법적인 효력이 없음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4030003] 공사 계약(변경) 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4-03 **질의내용** 2010년 12월 계약체결하여 2014년 4월 현재 약52%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공사 진행중 하천기본계획 변경으로 추가 실시설계를 하여 수량 증감 및 교량공사가 추가 되어 총사업비 변경승인을 득한 현장 입니다. 수량 증,감분은 2013년 1월 설계변경을 하여 계약을 하였으며,교량공사는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장 여건상 교량공사가 선행되어야 하나 발주청에서는 교량공사를 분리 추가 발주를 할것인지 설계변경 적용할것인지를 검토중에 있읍니다. 교량공사를 분리 추가 발주시 기 계약업체들은 공사간섭에 따라 교량공사 준공시 까지 약12개월동안 공사를 중지하여야 하고 공사중지에 따라 추가 공기가 필요하며,그에 따른 간접비(간접노무비, 기타경비등)가 교량공사비의 약10% 정도 발생합니다. 설계변경 적용시 추가 분리 발주시와 비교하여 공사중지에 따른 간접비. 기타부대비(가설사무실 등)를 감안하여 약13% 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읍니다. 동일 현장내 동일 예산으로 설계되었고 시행할 공사를 예산을 절감하여 설계변경 적용함이 타당한지, 추가 발생의 사유로 분리 발주함이 타당한지를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설계변경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는 바, 귀 질의내용의 추가되는 교량공사가 제19조제1항 각호의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공사계약의 목적과 추가되는 공사와의 관련성, 설계서, 현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하며 설계변경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추가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새로운 계약방법(수의계약 또는 경쟁입찰)으로 추진함을 검토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설계변경은 당초 설계서를 토대로 계약목적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할 것으로, 당초 계약목적의 본질을 벗어나는 설계변경(예: 양옥건축을 한옥건축으로, 도로공사에 교량공사를 포함하는 설계변경 등)은 국가계약법령상 적정한 설계변경으로 보기는 곤란한 것으로 여겨지며 또한 예산절감을 위해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호 외의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될것입니다. 이 상담내용은 법적인 효력이 없음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4030015] 턴키공사 설계변경시 감액여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4-04-03 **질의내용** 귀 청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당 현장은 국가기관이 턴키로 발주한 공공공사이며, 현재 골조공사가 한창 진행중에 있습니다. 첨부파일로 질문을 드리오니 확인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에 의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제5항에서 정한 사유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증감조정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도면에 남아 있어야 할 부분이 아니라면 그 부분 산출내역서상의 물량을 삭제하고 감액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정후의 설계도면에 대하여는 (우치청에서 판단할 수 없는 사항이오니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4040008] 가설교량 중고자재 사용 가능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4-04 **질의내용** 당 현장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의 가설교량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행하는 업체로서 아래와 같이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 합니다. 1. 내역 반영은 강재단가가 신재단가의 손료로 적용이 되어 있으나, 품질시험에 이상이 없는 중고 강재를 사용코자 하는데 사용가능여부 질의. 2. 또한, 중고자재 사용시 손료나 단가를 변경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국민신문고)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 관계 계약예규는 국가기관이 일방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규이므로 국가기관이 아닌 발주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는 당해 기관의 자체 회계(계약)규정과 계약문서, 「민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계약법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가설물에 사용하는 자재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내용연수를 초과하지 아니한 재활용 자재나 중고자재로 공사시공이 가능할 경우 그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에 대한 승인여부는 공사목적, 자재용도, 현장조건, 및 설계서를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할 사항입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서 손료는 내용연수기간 동안에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발생한 감가상각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도면과 시방서의 변경 없이 가설물에 사용하는 강재를 중고품(일부감가상각이 이루어진 물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결정(계약조건에서 정하였을 경우포함)하였을 경우에는 해당손료를 감액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검증 등에 의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한 자재로 보완하도록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김은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e-Mail : kobe1114@korea.kr로 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4040031]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산정 시 지급임차료 등에 대한 비용 인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4-04 **질의내용** 본인은 전남 ㅇㅇ에 건설중인 공공기관 지방이전공사의 전면책임감리를 수행하고 있는 감리자로서 당 현장은 발주기관의 공사비 예산 중 일부가 차년도로 이월되어 공사기간이 연장되었고 이에 따라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및 26조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검토되고 있읍니다. 계약상대자로부터 실비로 산출되어 청구된 내용 중 원도급사 직원 숙소에 대한 지급 임차료 부분에 대하여 발주청에서는 직접적으로 공사와 관련이 없다하여 지급이 적정치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으나 감리자는 공사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었다고 판단되어 인정해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유권 해석을 요청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 실비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3조 등에 따라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경비 중 지급임차료는 위 제73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나 이는 계약내역에 있는 지급 임차료를 의미하는 것이지 계약내역에 있는 지급 임차료가 아니라 계약상대자가 개인적으로 지출하는 임차료 등은 계약금액 조정대상이 아니므로 어떤 지급임차료를 조정할 것인지 아닌지는 해당 임차료가 산출내역서에 있는 임차료인지 아닌지를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4040030] 공사기간 연장 시 건설사의 간접비 지급 관련 감리자의 검토범위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4-04 **질의내용** 본인은 전남 ㅇㅇ에 건설 중인 공공기관 지방이전 공사의 전면책임감리용역을 수행 중인 감리자입니다. 당 현장은 발주기관의 공사비 예산 중 일부가 차년도로 이월되어 공사계약기간이 연장되었고 이에 따라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및 26조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이 검토되고 있읍니다. 계약상대자 측에서는 공기연장 부분에 대한 원도급사의 간접비용 뿐 아니라 하도급사의 간접비용까지 실비를 산출하여 청구한 바, 발주기관은 감리자에게 발주기관과의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아닌 하도급사의 간접비용에 대하여까지 검토의견을 요청하고 있읍니다만 이는 감리자의 계약 상 과업 범위를 벗어나는 업무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하오며, 만약 감리자가 검토해야 하는 사항이라면 어떤 기준(법적 근거)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지에 대하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감리자의 업무 검토 범위 등 감리업무에 대하여는 감리업무 관련 법령이나 규정 또는 발주기관과 체결한 감리용역 계약의 과업내용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해당 규정이나 계약내용 등을 검토하여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답변드린다면,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 실비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3조 등에 따라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고, 하도급 공사 부분도 계약목적물이므로 해당 부분을 포함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하도급한 부분도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체결한 계약목적물이고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받으면 하도급의 계약기간도 연장하고 하도급 계약금액도 조정해 주어야 하는 것이므로 하도급한 부분도 계약금액 조정대상에 포함하여야 할 것임)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4040032] 최저가 공사 설계변경 관련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4-04 **질의내용** - 계약방법 : 최저가낙찰제 - 계약일시 : 2012년 7월 - 내용 당 현장 가설방음벽 설치관련 문의 입니다. 당초 단가산출서 상 재료비 손료로 12개월 계상되어 있음. - 현황 당초 : 부체도로#12에 가설방음벽 100m 설치가 설계에 반영되어 있음. 변경 : ① 부체도로#12 삭제로 인한 가설방음벽 100m 삭제 ② 본선 STA.4+200지점 민원에 의한 가설방음벽 설치 100m 민원인 요구 - 공사 준공시까지 설치요구(설치기간 6년) 감리단 의견 - 기존 부체도로#12 설치예정인 가설방음벽 100m 이동설치이므로 설계변경 건이 아니라는 의견. 시공사 의견 - 가설방음벽 이동 설치이긴 하나 민원인 요구로 설치기간이 상이하여 재료비 손료 12개월로 계상되어 있는 단가를 72개월로 단가 설계변경해야 한다는 의견. - 민원에 인한 설계변경이기 때문에 협의율을 적용. 위의 두 의견에 대해서 어느 쪽의 의견이 맞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첨부 : 입찰시 발주처에서 제공한 조사가 단가산출서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같은 일반조건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는 것이라면 이는 설계변경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위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단가를 적용하여 조정하는 것이므로, 만일 민원 발생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면서 수량이 증가되거나 신규비목이 발생하면 그 증가되는 수량이나 신규비목은 위 제20조 제2항의 협의단가를 적용(실적단가라면 제3항의 단가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 설계변경으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설계변경이라면 어떤 단가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것인지는 실제 설계서가 변경되고 공사물량이 변경되는지 또는 설계변경으로 당초 수량보다 수량이 증가되는 것인지 아니면 신규비목(20조 제1항 제2호 참조)이 발생한 것인지를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4040016] 설계도서 상이 설계변경유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4-04 **질의내용** 최저가 내역입찰 도로현장입니다 어느한공정에서 조사가 내역서 : 실적단가 설계단가산출 : 실적단가 단가 설명서 : 실적단가 공사시방서 : 특허공법 설계도면 : 특허공법 위의 경우 공사시방서와 설계도면이 일치하나 물량내역서는 일치 하지 않으므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2항의 3(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하니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가 상호 불일치 할 경우에는 같은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산출내역서의 단가 또는 금액은 설계서인 물량내역서가 아니라 계약상대자가 직접 작성한 단가 또는 금액이며 조사가 내역서 또는 설계단가 산출서 또한 설계서가 아니고, 산출내역서나 설계가 또는 단가 산출서 등의 단가나 금액이 많다거나 적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아닌지는 해당 사항이 위 규정에서 정한 설계서간에 상호 불일치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가 또는 금액이 적다는 것인지를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4040042]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4-04 **질의내용** 1. 질의개요 당현장은 총액입찰 30억 현장으로 2010년 11월에 착공하여 현재 6차공사중임 6차공사중 물량내역서 수량과 도면상의 수량과 상이(일부 누락)하여 설계변경 요청하려함 2. 질의내용 1) 착공후 현재까지 4년여동안 누락수량을 발견하지 못한 시공사 책임으로 설계변경이 안되는 것인지? 2)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1항 등에 따라 설계변경 가능한 사항인지? 여부를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에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아래 참조)가 발생하면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귀 질의의 경우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함이 적정한 경우로서 설계도면에 의하여 산출되어지는 수량이 물량내역서에 누락 또는 과소 산정되었다면 일반조건 제19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누락(부족)사실을 계약상대자가 인지 못하였음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곤란하며 동 설계서간의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일반조건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4040018] 현장기술자 철수에 대하여...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4-04-04 **질의내용** 당 현장은 장기계속공사로 현재 7차년도 공사 진행중입니다. 당초 4년공사였으나, 발주처 예산부족으로 공기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도 예산이 적게 배정되어 준공은 15년 02월이나 공사진행이 조기(14년 09월)에 완료될것으로 판단되는바, 관련하여 질이 드립니다. 경우1) 조기준공처리없이 계약내용에 따라 공사를 완료한것을 발주처로부터 인정을 받고 기성금을 100% 수령할 경우 대금수령이후 시점으로 현장에 최소인원(현장대리인) 1인만 남기고 나머지 인원은 타현장으로 배치가능한지 여부? 경우2) 조기 준공처리없이 계약내용에 따라 공사를 완료한것을 발주처로부터 인정을 받았으나, 기성금은 80% 수령하고, 나머지는 준공처리후 받기로 한경우, 공사를 완료한것으로 인정받은 시점이후 현장에 최소인원(현장대리인) 1인만 남기고 나머지 인원은 타현장으로 배치가능한지 여부? 위 두사항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예산에 비하여 공기가 비상식적으로 늘어나 관리비 과투입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질의]경우1) 조기준공처리없이 계약내용에 따라 공사를 완료한것을 발주처로부터 인정을 받고 기성금을 100% 수령할 경우 대금수령이후 시점으로 현장에 최소인원(현장대리인) 1인만 남기고 나머지 인원은 타현장으로 배치가능한지 여부? →●【답변】공사를 완료한 것이라면 차수 준공검사를 받고 준공처리항이 타당합니다. 준공처리 이후에는 직원이 남아 있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준공처리 되지 아니한 경우 불필요한 인원은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질의]경우2) 조기 준공처리없이 계약내용에 따라 공사를 완료한것을 발주처로부터 인정을 받았으나, 기성금은 80% 수령하고, 나머지는 준공처리후 받기로 한경우, 공사를 완료한것으로 인정받은 시점이후 현장에 최소인원(현장대리인) 1인만 남기고 나머지 인원은 타현장으로 배치가능한지 여부? →●【답변】질의1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즉 준공처리하고 준공대가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불 필요한 인원은 잔류할 필요가 없습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4040043] 수량오류에의한설계변경처리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4-04 **질의내용** 최초계약후(총액입찰공사)설계도서검토에서 설계수량과상이한부분을찾지못하고 장기계속공사(차수별)를진행하면서 준공시점에 시공중 발견하여 실정보고를 하였는데 설계변경이가능한지여부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물량의 누락사항을 공사의 이행중에 발견한 경우라면 시공전에 설계변경이 가능합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4060002] 공기 연장에 따른 집수정 물푸기 및 EGI휀스, 방음벽 설치 손료 기성 청구에 관한 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4-06 **질의내용** 당 현장은 연약지반개량 및 토목시설물 시공을 진행중으로서 작업공종 중 공사기간에 따른 손료 계산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당초 공사기간은 2012년 03월 07일 ~ 2013년 05월 31일이며 변경 공사기간은 2012년 03월 07일 ~ 2014년 12월 31로 변경되었습니다. 연약지반개량 공종인 집수정 물푸기의 경우 570일(19개월)이 단가산출에 산정되어 있으며 착공후 집수정 및 양수펌프를 설치하여 2012년 9월 17일 부터 양수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실제 물푸기를 시행하여 완료날짜를 계산하면 2014년 4월 10일 종료가 되어야 합니다. 실제 물푸기를 시작한날인 2014년 4월10일부터 변경계약준공일인 2014년12월31일 기간(265일)동안 물푸기 기성을 연장하여 받을수 있는지 또는 물푸기 기간과 상관없이 준공일 기준으로 당초 준공일인 2013년 5월31부터 변경준공일인 2014년12월31 일 기간(579일)의 물푸기 금액을 받을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사항으로 EGI 휀스 및 방음벽 설치(2012년 4월에 설치) 준공기한 연장에 따른 손료(임대 료) 발생 금액도 기성 청구 할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기간이 연장된다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 실비의 산정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3조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므로, 만일 계약기간 연장으로 어떤 공종이 당초 계약서(설계서)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하여 시공하여야 하거나 어떤 품목의 손료 기간이 연장된다면 위 제73조에서 정한 실비 산정기준을 검토하여 실비를 산정한 후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4070009] 공기연장에 따른 변경계약시 준공계 재 작성후 재 제출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4-07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 저희 현장은 조달청에서 발주하여 공사중인 현장입니다. ■ 공사개요 1. 공사명: 국립서울병원 연구 및 부속시설공사 (건축,토목,기계,소방,조경) 2. 발주처: 조달청 3. 수요기관: 보건복지부 국립서울병원 4. 착공연월일: 2013/04/08 5. 준공기한: 금차 2014/04/07 (착공일로부터 금차365일, 총공사900일) 6. 계약금액: 금차 11,666,000,000원 (총공사 46,895,972,200원) 7. 입찰방법: 최저가 [입찰금액적정성심사(Ⅲ-1)] ■ 질의사항 본 공사는 발주처측의 주차장확장계획에의해 설계변경이 진행중임에 따라, 1차수 준공기한을 당초 2014/04/07에서 2014/12/30로 공기연장하여 변경계약을 시행하였습니다. 이경우에 2013/04/08 공사착공시 착공계를 제출하였는데, 공기연장에 따른 변경계약시에도 다시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갑설) 착공계 내용 전체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품질관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등등) 을설) 기제출한 착공계 내용중 변경부분에 대해서만 다시 제출하면된다. (예를들면 공사예정공정표)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국민신문고)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한바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7조제1항) 또한, 계약의 이행중에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출한 서류(착공신고서)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7조제2항) 따라서, 착공신고서 제출한 서류 중 변경이 필요한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김은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e-Mail : kobe1114@korea.kr로 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4070051] 적격심사 하도급 관리계획서에 따른 하도급비율 적정성여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4-04-07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가계약과 조달업무를 위해 애쓰시는 조달청 담당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질의내용] 1.당초 적격심사시에 제출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공사착공후 하도급계약과 동시 하도급관리계획서 발주처 승인을 득하였고 지금은 준공 시점에 다가와 하도급 공사금액정산 변경할려고 하는데 관리계획서 계약공종중 수량 증.감으로 인해 하도급비율이 낮아졌을 경우 다른 공종을 추가 하여 하도급비율을 맞춰야 하는지? 2. 아니면 하도급계약금액 정산후 하도급관리계획서 하도급비율(%)보다 낮아도 준공이 가능한지? 3. 하도급 계약내역 공종중 예) 토공사 공종 삭제하고 철콘공종을 추가로 넣어서 하도급율을 맞춰도 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하도급 관리계획서의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당초 하도급관리 계획서의 하도급 공종, 하도급 금액 또는 비율 등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나, 설계변경으로 하도급 대상 공종의 물량 등이 증감되었다면 이는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을 변경한 것이 아니므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설계변경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대로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4070049] 화강석 경계석 사용에 관한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계약제도 일반 / 계약제도 일반 및 기타 등 - **회신일자**: 2014-04-07 **질의내용** ○ 현황 - 당 현장은 2012년 03월 계약(내역입찰)하여 공사 중인 현장으로서 현장설명 시에는 경계석에 관한 설명은 없었으며, 내역서, 관련도면, 공사시방서에는 경계석을 화강석으로만 표기되어 있는 실정임. ○ 현장의견 - 상기 현황과 같이 경계석이 화강석으로 표기되었음으로 외부시험의뢰 를 실시하여 시방서 기준에 적정하다면 중국산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내역입찰 시(내역서,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국내산 이라는 명시가 없었고, 중국산 경계석 사용이 추세였음. ▣ 질의내용 - 경계석(보차도,도로)을 중국산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우리 청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 등에 국한하여 질의회신 업무를 하고 있는 바, 귀 질의내용과 같은 특정기관이 체결한 계약내용(계약조건, 시방서 내용 등)에 대한 해석은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귀 질의의 경우 발주기관이 입찰시 계약상대자에게 제시한 공사시방서에 경계석의 재질을 원산지 표시 없이 화강석으로만 표시 하였다면 특정 국가의 원산지를 주장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동 공사시방서의 내용에 대한 해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합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4070033] 적격심사 시 실적평가 관련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4-04-07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업무에 매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공공기관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에서 2014년도 입찰 진행중인 학술연구용역 계약의 실적평가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실적평가기준 : 해당용역과 동일 용역에 대한 저희 기관 및 정부기관에서 발주한 1년 이상 용역수행 실적 - 1순위인 A기관에서 제출한 실적은 2007년 저희 기관에서 시행한 학술연구용역으로 당시 A기관과 단독으로 계약 체결하여 이행하였으나, 실질적으로 A기관이 수행 불가한 용역에 대하여 B기관과 계약 후 이행(정식 하도절차 X)한 것임 [수행비율 : A기관(60%), B기관(40%)] - 2순위인 B기관은 상기 2007년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당사에 정식 하도 승인은 없었으나, 동일건에 대해 A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를 제출 따라서 저희 기관에서는 A기관이 제출한 실적 중 B기관에서 이행한 실적은 제외하고 평가하였으나, A기관에서 이의제기한 상황입니다. 위와 관련하여 실적 평가를 어떻게 진행하여야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한 입찰에서 실적의 확인 및 인정은 해당 실적의 실적 증명서와 적격심사 세부기분 등의 실적 인정기준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만일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실적 인정 기준에 하도급한 실적은 제외하고 평가한다는 등의 기준이 없다면 실적증명서에 기재된 실적을 모두 인정하여야 할 것(건설공사의 시공능력을 평가할 때는 하도급사의 실적도 포함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자세한 사항은 국토 교통부에 문의하여 참고하는 것이 좋을 것임)으로 보이나, 발주기관이 승인을 한 것이든 아니든 실제 하도급사의 실적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할 것인지는 당해 입찰의 실적인정 기준 및 실적 증명서의 기재 내용 등을 검토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4070020] 신규비목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4-07 **질의내용** 당 현장은 차수공사로서 생태하천복원사업 현장입니다. 당 현장의 공종중 자연토포장이 있는데 설계당시 자재비는 견적가로 내역에 반영되었습니다. 설계당시(2012년) 3개사의 견적가격중 가장 낮은 견적가격을 제시한 업체의 단가를 내역에 적용하였으나, 자연토포장 시공 시점인(금차공사) 현재(2014년) 내역적용된 업체는 자연토포장 재료를 생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재단가를 변경할 수 있는지요? 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항의2」 "신규비목"에 해당하여 단가를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에 있는 어떤 자재의 단가를 변경하려면 설계서가 변경되어 해당 자재의 규격, 성능등이 변경되어야 신규비목에 의한 단가 변경이 가능한 것이므로 설계서의 변경이 없이 단지 설계 당시 견적가격을 제시한 업체가 해당 자재를 생산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는 어떤 자재의 단가를 변경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4070025] 관급자재 할증에 대하여....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4-07 **질의내용** 현재 시공중인 공사의 관급자재 할증에 관해서 질의드립니다. 당초설계수량 : 4,982M , 할증 3%, 합계 5,131M 입니다. 1차분 시공물량 : 4,362M (발주처에서 할증 미포함 자재분으로 구매) 2차분 시공물량 : 620M (발주처에서 620M에 대한 할증 3%로만 구매해준다고 함) 엄연하게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의거 3%라는 할증이 있는데 발주처에서는 1차분할증 3%에 해당하는 131M 를 구매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제가 그럼 1차분 시공중 파손불량 60M분에 대해서라도 구매해달라고 요청하니 총 할증 물량이 149M 인데 1차분 파손불량 60M분과 2차분 620M의 할증 3%에 해당하는 18M, 1,2차분 할증 수량을 78M만 구매해준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맞는 것인지 궁금하여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총 할증 물량이 149M 인데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관급자재는 설계도면에 의하여 산출되는 물량이상을 공급하여 주어야 하는 것으로서 품셈에 의한 할증량을 포함하여 지급하되 공사의 특성상 할증물량보다 적게 투입될 것이 확실한 경우 그 투입물량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적게 산정한 경우 사용량이 많아질 경우 당초의 할증량 범위에서 이를 보완하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관급자재의 사용잔량은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하는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4080055] 철거공사 공사비 산정시 고철,고동,알루미늄등의 재료비 반영 여부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4-08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발전소 철거공사비 작성시 문의사항 있어 질의 드립니다. 발전소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공사시 발생되는 고철등의 작업부산물은 국가계약예규에 따라 재료비에 반영하여 부(-)의 공사비로 합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작업부산물은 재료비에 연계되어 간접공사비에 반영됩니다. 건설공사시 발생되는 고철등의 작업부산물은 시공시 재료손실을 감안하여 재료할증분에 대한 것이므로 국가계약법에 따라 간접공사비가 일정비율 감소되는 결과가 당연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철거공사의 경우 기기류, 철골등 철거 공사 결과에 따라 각종 고철이 상당수 발생되는데 이를 건설공사와 같이 재료비에 부(-)공사비로 합산할 경우 재료비에 연계되는 간접공사비도 상당히 삭감되는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철거공사시 고철등은 국가 계약예규에서 언급된 작업부산물이 아닌 공사의 결정물로 인식하여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이에따라 철거시 고철은 간접공사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재료비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전체 공사비에 부(-)의 공사비로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대한 고견 부탁드립니다. 이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계약연구원등에 질의를 했으나 답변이 미진한 상태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공사계약 체결을 위한 예정가격 결정을 하는 때에는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2장 제3절의 내요에 따라 하는 것이며 계약목적물의 시공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물 등은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로비로부터 공제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계약목적물 시공을 위한 기존 건물 등의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기기류’, ‘철골’ 등은 계약목적물의 시공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귀 질의내용과 같이 별도의 방법으로 적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여겨지나 이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계약목적물’의 범위, 성격 등을 검토하여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 상담내용은 법적인 효력이 없음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4080021] 최저가 입찰 부적정공종에 해당하는 품목을 발주처에서 변경할때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4-08 **질의내용** 당초 계약시 인건비를 빼서 부적정공정에 해당하는 품목(A)을 발주처 요청에 의해 일부사항이 추가된 동일품목(B)로 변경하여 변경계약을 진행할때, 당초 계약시 없던 인건비를 변경 계약시에 품셈에 나와있는 노무비를 적용하여 변경을 할 수 있나요. 요약하면 부적정공종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뺀 품목 A제품을 B제품으로 변경하여 변경계약할때 품셈에 나와있는 인건비를 적용하여 변경계약을 진행 할수 있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우리 청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 등에 국한하여 질의회신 업무를 하고 있는 바, 귀 질의내용과 같은 경우의 구체적인 단가 적용방법(품셈 적용 여부 등)에 대하여는「국가계약법령」에 규정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4080025]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징수 가능여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4-04-08 **질의내용** 공동이행방식으로 3개사가 소프트웨어 사업을 준공하였으나, 1개사가 부도등으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 이경우 공동수급구성원인 대표사에게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도록 해야 되는지요. 2.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징수하지 못할 경우 처리방법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과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의 시공, 제조, 용역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어야 하므로 귀 질의의 당해 계약문서에서 ‘하자이행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도록 한 경우로서 일부 구성원이 자신의 지분에 상당하는 보험증권을 제출하지 못하는 때에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또는 다른 구성원으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4080060] 국내에서 국내법 기준으로 건축공사 도급계약하고, 해외에서 건축공사를 진행할때 해외 현지인 간접비(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 산재보험료) 처리방안 질문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4-08 **질의내용** 국내에서 국내법 기준으로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하고, 실제 공사는 해외(리비아)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도급계약서의 원가계산서에 국내기준으로 간접비가 적용되어 내역서가 작성 1. 산재보험료 2. 고용보험료 3. 국민건강보험료 4. 국민연금보험료 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6. 퇴직공제부금비 위 항목이 비율대로 산정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국내에선 보험료 납입 영수증을 제출하면 기성으로 인정이 되겠지만, 해외에서 현지인(리비아인, 이집트인, 방글라데시인)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임을 주게되면 현지 조세법에 의해 현지근로자들이 1. 개인부담사회보장세 (INAS-노임 15% 해당 :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성격) 2. 사회연대기금(노임 1% 해당 :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에 해당) 3. JEHAD-종교세( 노임 3% 해당) 4. Income Tax (약5~10%) 5. 인지세 (0.5%) 위 항목을 세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국내간접비와 해외간접비의 항목자체가 상이하여 기성금으로 인정 못 해주겠다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지법에 의거한 간접비로 설계변경한다는 것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리비아에서 납부한 간접비 영수증을 도급기성 청구시 첨부하여 기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민연금 보험료 등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4조의 규정에 의거 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에 의거 정산하는 항목이며 정산대상은 근로자 부담분이 아니라 사업자 부담분에 대하여 정산, 지급하는 것이므로 현지근로자 들이 부담하는 비용이나 세금을 위 보험료 등의 항목에서 기성대가로 지급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4080041] 산출경비 범위에 대한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4-04-08 **질의내용** 공사 예정가격 기초조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설계 항목 중 가설자재비가 있습니다.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라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나와있는데, 이렇게 보면 직접비가 아닌 간접비 성격으로 봐야하는지요? 그리고 환경보전비를 계산할 때 산출경비는 직접경비 성격을 말하는데, 이 산출경비에 가설비를 포함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위 규정에는 경비의 세비목은 모두 공사원가로 분류하고 직접비 또는 간접비로 구분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어떤 경비의 세비목을 직접비 또는 간접비로 구분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환경보존비는 위 규정 제19조 제3항 제21호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관련법령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워진 비용을 말하는 것이므로 관련 법령인 건설기술관리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는 계상방법에 따라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4080006] 폐기물 처리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4-08 **질의내용** ○ 공사명 : 호남고속철도 오송-익산간(궤도1공구) 궤도부설 기타공사 ○ 입찰(이행)방식 : 최저가 입찰(계속비) ○ 발주처 : 한국철도시설공단 ○ 공사금액 : 131,653,000,000원 ○ 공사기간 : 2012.07.16-2014.11.30 ○ 질의내용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위 공사 진행 중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주체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시공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폐콘크리트, 폐토사, 각 종 자재 포장재, 폐고무, 폐플라스틱등의 각 종 합성수지 폐기물등을 적법하게 처리하고자하는데 계약내역상 폐기물처리비는 별도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량은 2,000여톤에 달하며 저희가 원도급사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폐기물 처리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는 폐기물 처리관련 법령 및 해당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만일 폐기물 관련 법령에 의하여 해당 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하는 폐기물이라면 계약내용에는 해당 폐기물의 처리내역 및 비용이 계상되어 있지 않을 것이며 분리발주하지 않아도 되는 폐기물이라면 폐기물 처리에 대한 사항 및 비용이 계약서에 반영되어 있을 것이므로 폐기물 관련 법령 및 계약내용을 검토하여 분리발주하여야 하는 폐기물인지 또는 계약서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에 따라 폐기물 처리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분리 발주하지 않아도 되는 폐기물인데도 계약서(설계서)에 누락되어 있는 것이라면 해당 사항을 추가하는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처리하도록 거나 추가하는 설계변경을 하지 않는다면 발주기관이 직접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4090021] 절토사면 면고르기에 대한 반영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4-09 **질의내용** 저희 현장은 2005년 설계당시 리핑암,발파암 절토 사면에 대한 면고르기가 잡혀 있었는데 2010년에 실시한 감사원 감사에서 국도건설공사 실무요령(2008.9)에 면고르기가 삭제되었으므로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고 설계변경을 했고, 국도건설공사 실무요령(2013.5)에서 다시 면고르기가 신설되어진 실정으로 시공사 입장에서는 최초설계(2005년)에 반영되어진 품목으로 다시 반영되어 져야 한다고 판단되어지는데 이런 경우 다시 실정보고하여 반영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설계변경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에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아래 참조)가 발생하면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귀 질의의 경우 계약체결시에는 제도가 있었으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폐지되어 설계변경으로 삭제된 제도가 이후 다시 제정되어 시행된다면 동 시행되는 제도에 따라 필요한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여겨짐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4090078] 해외에서 건축공사를 진행할때 해외 현지인 간접비(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 산재보험료) 처리방안 질문- 재요청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4-09 **질의내용** 질의사항 : 신청번호(1AA-1404-039106) 국가를 상대로 계약한 건축공사에서 국내에서 국내법 기준으로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하고, 실제 공사는 해외(리비아)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도급계약서의 원가계산서에 국내기준으로 간접비가 적용되어 내역서가 작성 1. 산재보험료 2. 고용보험료 3. 국민건강보험료 4. 국민연금보험료 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6. 퇴직공제부금비 위 항목이 비율대로 산정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국내에선 보험료 납입 영수증을 제출하면 기성으로 인정이 되겠지만, 해외에서 현지인(리비아인, 이집트인, 방글라데시인)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임을 주게되면 현지 조세법에 의해 현지근로자들이 1. 개인부담사회보장세 (INAS-노임 15% 해당 :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성격) 2. 사회연대기금(노임 1% 해당 :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에 해당) 3. JEHAD-종교세( 노임 3% 해당) 4. Income Tax (약5~10%) 5. 인지세 (0.5%) 위 항목을 세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국내간접비와 해외간접비의 항목자체가 상이하여 기성금으로 인정 못 해주겠다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지법에 의거한 간접비로 설계변경한다는 것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리비아에서 납부한 간접비 영수증을 도급기성 청구시 첨부하여 기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질의합니다. 조달청 답변사항 : 접수번호(2AA-1404-103570)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민연금 보험료 등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4조의 규정에 의거 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에 의거 정산하는 항목이며 정산대상은 근로자 부담분이 아니라 사업자 부담분에 대하여 정산, 지급하는 것이므로 현지근로자 들이 부담하는 비용이나 세금을 위 보험료 등의 항목에서 기성대가로 지급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질의사항 : 1. 상단의 질의사항 중 현지근로자들이 세금을 낸다는 내용을 수정하여 질의 합니다. 1) 개인부담사회보장세 -INAS 15%(회사부담금 : 11.25%, 근로자부담금 3.75%) -> 당사가 지불하고 영수증을 받습니다. 2) 사회연대기금, JEHAD(종교세), 인지세 -> 당사가 지불하고 영수증을 받습니다. -->개인부담사회보장세-INAS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등 사회보장에 대한 제반 비용 임. 2. 실 사업장이 해외인 관계로 현지에서 내는 각종 세금 및 보장성세금은 어떤식으로 증빙을 해야 하는지 질의 3. 국내 간접비 항목과 해외에서 내는 간접비 적용 항목이 다를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질의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조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계약문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대가 지급시에 기준이 되는 계약문서는 위 일반조건 제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산출내역서이므로, 만일 계약조건 등에서 달리 정한 것이 없고 산출내역서에서도 현지 조세법 등에 의하여 부담하는 경비 등이 내용이 없다면 그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계약적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해당 비용을 지급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해외에서 시공하는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계약내용을 그 특성에 따라 변경하고 변경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것인지 아닌지는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4090063] 2억미만 물품구매입찰 처리?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 **회신일자**: 2014-04-09 **질의내용** 1.제한경쟁(총액), 기초금액 1억2천,예정가격이하 최저가 물품구매 입찰대상의 입찰의 경우 입찰결과 1순위 업체 : 소기업등록미비로 탈락 2순위 업체 : 계약이전에 포기의사를 밝힘 3순위 업체 질문1) 2순위업체는 행정처분을 받아야 합니까? 다른 조건(소액일경우..)일 경우에는 틀려진 처분을 하나요? 질문2) 3순위 업체를 낙찰자로 할 수 있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국민신문고)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질문1) 2순위업체는 행정처분을 받아야 합니까? 다른 조건(소액일경우..)일 경우에는 틀려진 처분을 하나요?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경쟁입찰을 집행하는 경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6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의한 소액수의계약(물품구매의 경우 5000만원이하만 해당) 시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 계약대상자가 된 경우 발주기관의 수의계약 체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경쟁입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2) 3순위 업체를 낙찰자로 할 수 있나요?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5조제2항)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김은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e-Mail : kobe1114@korea.kr로 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4090076] 도면과 단가산출서가 상이한 1식단가의 설계변경 가능여부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4-09 **질의내용** 국가 건설산업분야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면과 단가산출서가 상이한 1식단가의 설계변경 가능여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당 현장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00~00간 철도 현장으로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최저가격낙찰제 대상공사입니다 직접공사비 교량공사에 "가설교량설치철거" 내역이 있으며 1식 단가 입니다 문제) - 가설교량 도면 : 설치위치, 자재의 수량등이 명기되어 있음 - 가설교량 수량산출서 : 1식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1식의 대한 구성은 명기되어 있지 않음 - 가설교량 단가산출서 : 1식단가로 견적서 참조임 (견적서에는 도면을 근거로 수량을 산출하여 각각 자재 및 시공에 대한 품을 곱하여 전체 1식 금액을 산정) ※ 문제는 도면과 단가산출서(견적서참조) 수량산출이 서로 상이합니다. 단가산출서상의 수량이 도면과 비교하여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단가산출서상의 수량대로 시공은 불가 합니다. 질의) - 계약상대자(시공사)는 단가산출서를 열람하고 입찰에 참여하였습니다. 즉 단가산출서의 근거가 된 견적서의 수량을 감안하여 입찰하였습니다. 1식 단가인 경우이지만 이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 하다는 것이 계약상대자의 의견입니다. 이에 대한 회신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 국민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오류, 누락 등이 있을 경우에는 같은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는 설계서나 계약문서가 아니므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에 오류, 누락 등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위 규정에서 정한 설계서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4090073]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 하자보수보증금률에 대한 법령 해석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4-04-09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하자보수보증금률)에 대한 법령 해석 부탁드립니다. 제72조(하자보수보증금률)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영 제6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공종(각 공종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말한다)구분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정하여야 한다. 1. 철도·댐·터널·철강교설치·발전설비·교량·상하수도구조물등 중요구조물공사 및 조경공사: 100분의 5 2. 공항·항만·삭도설치·방파제·사방·간척등 공사: 100분의 4 3. 관개수로·도로(포장공사를 포함한다)·매립·상하수도관로·하천·일반건축등 공사: 100분의 3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공사: 100분의 2 ②영 제6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공사로 한다. <개정 1998.2.23, 2005.9.8, 2013.6.19>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업종의 업무내용 중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2. 단순암반절취공사, 모래·자갈채취공사등 그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하는 공사 3.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조경공사를 제외한다) 조경공사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에도 하자보수보증금률이 5%이며 하자보수보증금을 받아야 하나요? 또한 1백만원이하의 조경공사도 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이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서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에서 조경공사를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조경공사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즉 계약금액에 관계없이 제1항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그 율에 따라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4090047] 공사 원가계산서내용 중 기타경비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4-09 **질의내용** 바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시설공사 이행 중 준공 단계에 있는 현장으로 전기 수전을 앞두고 전기요금 납부 등으로 발주처와 이견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 1. 공사원가계산예규 제19조에 의하면 경비항목에는 전력비와 수도광열비 항목이 있으며 이는 각각 어떤 간접비 명목으로 계상된 항목인지요? A: 공사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주어진 공사용 전력 요금인지? B: 공사중 필요한 현장 사무실 운영 등에 필요한 전기, 수도 요금에 관한 경비인지? C: 목적물을 인계하기 전에 필 해야할 각종 테스트 등에 필요한 수도와 전력요금이 포함된 것인지? 2. 경비 항목 중 전력비와 수도광열비는 별도로 계상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타경비에 포함하는 것인지? ■ 저희 현장의 계약내역에는 전력비 또는 수도광열비로 별도 계상된 항목은 없음 3. 만약 기타경비에 수도광열비가 포함되어있고, 수도광열비에 전력비가 포함된 것이라면 이중 전력비나 수도비를 간추려 계약내역에서 삭제가 가능한 것인지?(기타경기의 일부를 삭제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 (공사원가계산예규 제19조에 의하면 기타경비라 함은 경비항목(1~28개 항목)외에 단일 항목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구성비가 적은 항목 또는 금액이 적은 항목의 합을 의미함)이라 정의하고 있음. 질문의 의도 1. 발주처 의견 : 준공 전 전기를 수전함에 있어 준공일 까지의 전기요금은 각 시공사에서 납부하여야한다. (각종 기계장비 실험 등에 필요한 전기 요금 포함) 2. 시공사 의견 : 전기 – 특별한 계약 조건이 없기에 준공 전까지만 수전 하여 이관하면 된다. 건축 – 공사용 가설전기 시설물을 철거하고 마감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는 수개월 전에 본 전기 수전이 필요하다. 기타관급 장비 납품 설치 업체 – 장비설치 및 시운전 조정을 위하여 준공전 충분한 기간을 두고 수전하여야 한다. (시공사 의견 종합) 시운전에 필요한 전력요금은 공사비에 계상되어있지 않으므로 전기 수전 이후 시운전에 필요한 전기요금은 발주처에서 납부하여야한다. 이와 같이 의견이 상충되어 발주처에서는 경비 중 기타경비에 각종 장비 TEST용 전력 요금이 계상된 것이 아니냐 라고합니다. 이에 명쾌한 답변 기다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경비의 세비목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9조 제3항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전력비와 수도광열비는 그 규정 제1호에 명시되어 있듯이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당해 비용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현장사무실 운영이나 각종 테스트 등도 계약내역에 있는 계약목적물이라면 그에 소요되는 전력비 등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전력비와 수도광열비는 각 각의 비목이므로 별도로 계상하여야 할 것이며 위 예규에는 기타경비란 경비 항목이 없으므로 기타 경비항목으로 계상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만일 기타 경비 항목을 설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기타 경비 항목에 수도광열비와 전력비가 포함된 경우 전력비나 수도비를 분리하거나 삭제가 가능한 것인지 등은 국가계약법령에는 없는 사항이므로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어떤 비용이 기타 경비항목에 포함된 것인지 아닌지는 해당 항목을 정한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나 해당 항목의 금액을 작성한 계약상대자의 단가 산출내역 등을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4090022] 암깎기 여굴의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4-09 **질의내용** 첨부파일에 내용이 있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오류, 누락 등이 있거나 지질 등 현장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에는 같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또는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설계서에 없는 사항을 추가로 시공하게 할 경우에는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한 후 시공하게 하여야지 설계서의 변경없이 발주기관이 임의로 시공하게 할 수는 없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으로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닌지는 설계서에 오류, 누락사항이 있는 것인지 또는 지질 등 현장상태와 설계서와 상이하여 설계변경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계약상대자가 시공을 잘못하여 잘못한 사항을 시정하게 하는 것인지를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4090009] 실적단가로 구성된 m당 단가(일위대가)의 구성수량이 변경될 경우의 계약금액 조정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4-09 **질의내용** 당 현장의 설계도서 검토 결과, 일부 공종이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설계도면상의 수량집계표 및 수량산출서의 수량이 과소 계상되어 있는 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2에 의거 설계도면상의 수량집계표 및 수량산출서를 설계도면에 맞게 변경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발주기관이 입찰시 작성한 설계서의 물량내역서 공종단가가 세부 공종별로 분류하여 작성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실적단가를 취합한 m당 단가(일위대가)로 되어 있는 바, m당 단가(일위대가)의 구성수량이 변경되는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만약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면 당초 m당 단가(일위대가)의 구성수량을 정정하여 반영하는 것이 적합한지 혹은 당초 m당 단가(일위대가)는 변경하지 않고 물량누락분만으로 별도의 일위대가를 산정하여 반영하는 것이 적합한지의 여부? 설계현황) 물량내역서 공종은 ‘현장타설(RC) 암거설치(실적)’, 규격은 '2@3.0x2.5(TYPE-1)', 수량은 m로 표기되어 있으며, m당 단가는 설계도면상의 재료 집계표 및 수량산출서 수량을 기준으로 일위대가 구성하여 산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설계도면상의 우수암거의 규격은 2@3.0x2.5이나 설계도면상의 재료 집계표, 수량산출서, 일위대가 산출시에는 우수암거 규격 2@2.5x2.5의 수량이 적용된 상태입니다. 거푸집(합판4회)의 예로 설계도면, 수량산출서, 일위대가에 m당 단위수량이 5.331으로 적산하였으나 실제로는 6.331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단가)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일반조건 제20조제7항) 귀 질의의 경우 1식단가를 구성하는 내용이 변경될 때에는 구성내용에 따라 일반조건 제20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귀 질의의 경우가 당초의 1식단가에 없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라면 ‘물량내역서의 누락’이라 보는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짐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4090058] 골재원 운반거리에 따른 운반비용을 견적으로 받을수 있는 지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4-09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희 현장은 0000관리청의 현장입니다. 골재원운반거리는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4조의 2항 의거 산출하여 운반거리에 따른 비용을 산출하여 중복되는 구간은 기존단가로 중복되지 않는 구간은 시공사 낙찰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장주변에는 골재원이 없어 부득이 거리가 먼곳에서 골재를 반입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위 법에 의거 품셈으로 운반비용을 산정하니 운반비용이 상당히 크게 되어, 공사비를 설계에 반영하기에 어려움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골재를 도착도로 하여 산정한 견적을 받아보니 공사비 증액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질문) 이 때 품셈 및 각종 법률에 의거 산정한 운반비용+자재대 보다 현장 도착도로 하여 견적으로 받은 금액이 작을 경우, 견적단가를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운반거리의 변경 등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조정하며 이 경우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4장을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은 구체적인 경우의 단가적용 방법(견적가격 적용여부 등)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가격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4090055] 총액제 입찰에서의 납품실적 평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4-04-09 **질의내용** 민원개요 : 냉장,냉동고 3종 구매, 적격, 납품실적 평가 물품구매 적격심사 납품실적 평가에 관한 질의사항입니다 *공고문 적격심사 평가기준 1)납품실적(10점) : 최근 3년내 납품실적 금액으로 평가 . 동등이상 : 중형 냉동고 380L 이상, 대형 냉장고 1,050L 이상, 중형 냉장고 600L 이상 * 상기 물품은 중형 냉동고 50%, 대형 냉장고 20%, 중형 냉장고 30%의 비율로 평가함. . 유사물품 : 인정하지 않음 * 동등 이상 납품실적이 없는 업체는 유사물품의 최저점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총액제 입찰사항이라 품목별 실적금액에 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금액이 100% 이상이므로 10점의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품목별 예정가격이 공지되지 않았는데도 각 품목별로 납품실적이 100%가 넘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한편 품목별로 넘어야한다면 평가점수는 어떻게 산정해야하는지도 또한 질의드립니다.(품목별 점수를 3으로 나누는지 등) [ 첨부자료] 1. 공고문 2. 납품실적증명서 3. 심사항목별 평가방법 **회신내용** 귀 질의는 낙찰자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심사기준이므로 조금이라도 잘못된 답변을 할 경우에는 당락에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조달청 기준 등에 준하여 답변을 드릴 수 없었던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장 확실하고 추후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해당 기관으로 직접 문의,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 [1404090024]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4-09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항상 민정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귀사는 중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을 총액 입찰로 수주받아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공사중 발주청과 의견이 상이하여 질문을 드리오니 관련법규에 의거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1) 평야부("농업용수로"설치구간) 설계도면상 완만한 등고선에 "농업용수로"의 노선("농업용수로"설치점)이 있었으나 시공을 위하여 측량한 결과 경사도40º이상의 등고선이여서 일반적인 콘크리트믹스트럭의 진입이 불가능한 실정을 발주청에 보고를 하고 공사용 재료 운반에 필요한 소형장비를 이용한 소운반 반영을 요청하였습니다.그러나 발주청은 계약 당시 콘크리트타설이라는 공종에 대하여 물량내역서를 주었고 거기에 근거하여 계약내역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기계약된 콘크리트타설 공종 단가에 이행을 하여야하고 또한 발주청에서 통상 소운반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설계도면과 현장상태가 상이하여 공사용재료 운반에 필요한 소운반을 별도계상한 신규단가 반영여부? 질문2) 총액입찰 대상으로 계약내역서 작성시 물량내역서에 철근가공조립·설치비 물량은 있었으나 추정가격 단가가 누락되었습니다. 이부분도 설계변경시 신규단가 반영여부? 질문3) 선금급 청구시 발주청에서 공사원가계산서상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금액을 청구하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귀사와 발주청은 노무비직불 합의한바가 없으며 귀사에서 노무비 일체를 선지급하고 있어 선금급은 계약금액에 대한 선금비율만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발주청에서 지급하는 선금 방식이 타당한지 여부? 질문4) 선금급 지급에 있어 발주청과 노무비직불 합의를 하였다고 가정시 선금급에서 노무비를 공제시 공사원가계산서에 표기된 직접노무비인지 아니면 노무비(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인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1) 평야부("농업용수로"설치구간) 설계도면상 완만한 등고선에 "농업용수로"의 노선("농업용수로"설치점)이 있었으나 시공을 위하여 측량한 결과 경사도40º이상의 등고선이여서 일반적인 콘크리트믹스트럭의 진입이 불가능한 실정을 발주청에 보고를 하고 공사용 재료 운반에 필요한 소형장비를 이용한 소운반 반영을 요청하였습니다.그러나 발주청은 계약 당시 콘크리트타설이라는 공종에 대하여 물량내역서를 주었고 거기에 근거하여 계약내역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기계약된 콘크리트타설 공종 단가에 이행을 하여야하고 또한 발주청에서 통상 소운반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설계도면과 현장상태가 상이하여 공사용재료 운반에 필요한 소운반을 별도계상한 신규단가 반영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조 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귀 질의의 경우 적정한 시공을 위해 필요한 내용이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나, 귀 질의와 같은 구체적인 경우가 설계변경의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귀 질의의 경우 물량내역서에 ‘콘크리트 타설’이라 표기 하였다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의 콘크리트 타설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계약금액에 포함한 것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2) 총액입찰 대상으로 계약내역서 작성시 물량내역서에 철근가공조립·설치비 물량은 있었으나 추정가격 단가가 누락되었습니다. 이부분도 설계변경시 신규단가 반영여부? (답변) 설계변경은 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에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 가능한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은 ‘추정가격의 단가 누락’ 사유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곤란 합니다. (질문3) 선금급 청구시 발주청에서 공사원가계산서상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금액을 청구하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귀사와 발주청은 노무비직불 합의한바가 없으며 귀사에서 노무비 일체를 선지급하고 있어 선금급은 계약금액에 대한 선금비율만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발주청에서 지급하는 선금 방식이 타당한지 여부? 질문4) 선금급 지급에 있어 발주청과 노무비직불 합의를 하였다고 가정시 선금급에서 노무비를 공제시 공사원가계산서에 표기된 직접노무비인지 아니면 노무비(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인가요? (질문 3,4에 대한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선금의 지급 등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장의 규정에 따라 하는 것으로, 공사계약의 경우 노무비를 선금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4090010]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계상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4-09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료 등이 계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계약예규의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1조 내지 제93조에 의하면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입찰공고시 안내를 하여야 함. 1. 그러나, 학술연구용역 또는 감리용역, 기타 물품 등 예정가격 작성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별도(인건비성에 국민겅강보험료 등이 녹아 있는것으로 해석)로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시 어떻게 안내해야 되는지요? 2. 예정가격(공사, 용역, 물품) 작성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반드시 별도로 산출해야 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7장에 규정한 내용(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은 관계법령에서 보험가입을 의무화 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인건비를 지급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보험을 가입하게 하고 그 비용을 계약금액에 포함하여 발주기관이 부담한 후 동 비용은 실제 발생비용에 따라 사후정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1의 경우 인건비에 보험료가 포함(귀 질의 표현은 녹아 있는)된 내용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으나 포함된 경우로서 보험료 가입 대상이라면 해당 보험료를 분리하여 산출하여야 할 것이고, 귀 질의 2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관계 법령에서 해당 보험을 가입하도록 한 경우의 계약이라면 각각의 해당 보험금을 별도로 산출하여 입찰공고시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4100043] 공사 계약시 이윤율 산정기준에 대하여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4-04-10 **질의내용** 국가법 시행령 제8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공사계약시 이윤율 100분의 15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15프로 이하로 산정시 몇프로 산정이 적당한지 질문 드립니다. 지자체별로 다르고, 공공기관별로 다르게 산정하고 있는것 같은데 기준이 있는지 답변 부탁 합니다. 참고로 저희 공단에서는 국가유공자 주택개보수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 대상자별 집에 찿아가서 원가설계을하고 그 내역서을 토대로 지역별 입찰을 진행하여 공사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공사업체 선정시 공사내역서에(간접노무비,각종보험료,일반관리비,이윤) 을 적용하여 공사입찰을 추진하려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적용하는 이윤율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및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원가 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기술료 및 외주가공비 제외)의15%를 초과하여 계상하지 못하는 것이며 1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몇 %로 계상할 것인지는 별도로 정한 것이 없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공사의 특성 등을 검토하여 1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직접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4100041] 페어유리시공 하자 보수기간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4-04-10 **질의내용** 2011년 4월경 페어유리를 시공하였습니다 판매매장이라 전면이 페어유리 입니다 약2000(H)*1500사이즈의 페어유리 5 장 시공하였습니다. 시공후 4개월쯤 유리에 약간 안개낀 느낌이들었으나 습기라 생각하고 지나갔습니다 2년쯤 지금 현재는 완전히 뿌옇게 되었더군 요 검색을 찾아 보니 백화현상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중요한건 이유리가 시공상 하자인지 유리자체가 불량인지 모르겠습니다. 한장의 유리가 아니 고 시공된 전체유리가 다 백화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공업체측에서는 관리상 문제라 이야기하는데 일반결로는 이해하겠지만 페어유리 사이에 공 기층이 빠져 생긴 얼룩이 과연 관리 책임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보기엔 초 기 유리불량이거나 시공상 하자 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시공 된 유리 마크에는 동양유리이며 2003년 생산된 유리로 표기되어있습니다 시공유리에대한 책임하자보수 기간이 궁금합니다 시공업체는 하자라 인정할수 없고 A/S도 해줄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하자담보 책임(하자보수)기간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별표1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그 규정에는 유리와 같은 특정자재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을 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서에 유리의 하자보수기간 및 방법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또는 전문공사 등으로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구분하고 있으며 그 중 건축공사의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하자담보 책임(하자보수)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4100059] 가시설 항타시 설계공법으로 시공이 불가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4-10 **질의내용**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사가 ◯◯국가기관과 계약하여 시공 중인 ◯◯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 (발주방법 : 최저가, 계약금액 : 1000억원 이상, 공사기간 : 5년이상(계속비공사)) 중 아래의 내용으로 가시설(SHEET-PILE) 항타시 설계공법으로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 공법을 변경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3. 설계현황 ▷ 공법 : 가시설(SHEET-PILE) 공법 ▷ 당초 설계현황 - 지반조사결과 : 사질토, 자갈, 풍화암 - 가시설 항타공법 : 바이브로 햄머 + 워터제트(자갈 및 풍화암 항타가능 공법) ▷ 현장상태 - 당초 설계공법(바이브로 햄머 + 워터제트)으로 시험시공 중 전석층(현장시험 결과 연암으로 확인)이 걸려 항타가 불가능(장비파손)하여 공법변경(T-4 등) 필요 4. 관련규정 ▷ 공사계약일반조건 - 제19조(설계변경 등) ➀ 설계변경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➀ 계약상대자는 지질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➁ 계약담당 공문원은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한다. -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➁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의 경우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범위 안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5. 질의사항 ▷ 갑설 : 관련규정(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현장의 지질이 설계서와 다른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경우)이므로 현장여건에 따라 항타공법을 변경하여 설계변경(협의단가 적용)함 타당함 ▷ 을설 : 가시설 공법이므로 설계변경 불가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조 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귀 질의의 경우, 발주기관이 작성한 설계서의 공법(가시설 SHEET-PILE)으로는 설계서상의 지질과 실제 공사현장의 지질이 상이하여 적정한 시공이 곤란하다고 판단한다면 일반조건 제19조의3의 규정에 따라 적정한 시공이 가능한 방법으로 설계변경을 하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변경되는 공법이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없는 공법이라면 제20조제2항의 ‘협의단가’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설계변경 대상은 ‘가시설’ 여부와 관계없이 당초의 설계서에 있는 내용이면 모두 설계변경 대상이 될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은 구체적인 경우가 설계변경 대상이 되는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4100017] 유보금의 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4-1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A: 발주처, B:원사업자 1. 공공기관 발주 공사 완료 후 A로 부터 준공금을 수령하였습니다. 2. B의 유보금 신청이 있어 준공금 중 일부를 유보하였습니다. 3. 현재는 준공금은 지급하였고 유보금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3. 그런데 추가 설계변경(감액)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여서 가능 여부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같은 일반조건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계약상대자는 위 일반조건 제20조 제10항의 규정에 의거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 청구를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발주기관이 감액을 할 때에도 준공대가 지급전까지 감액 통보를 하여야 감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감액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해당 계약이 모두 완료되어 준공을 한 후 준공대가를 지급한 것인지 아닌지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4100021]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계약시 산출내역서에 대한 중복, 오류 등의 사유로 수정가능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4-10 **질의내용** 1. 실시설계 기술제안으로 발주된 ○○ 신축공사로서 현재 낙찰자가 결정되어 있고 계약 준비중에 있습니다. 2. 실시설계 기술제안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였고, 산출내역서가 『나라장터』에 등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3. 낙찰자와 계약시 상기 산출내역서에 대한 중복, 오류 등의 사유로 품목(비목)의 추가, 삭제 및 수량, 단가를 정정하여 계약내역서를 작성하여 계약코자 하는데 이에 대한 가능여부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기관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제98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집행하는 경우, 입찰자는 시행령 제103조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 및 입찰자가 제출하는 기술제안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물량과 단가를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산출내역서’는 설계변경, 물가변동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계약체결 이전으로서 산출내역서의 내용에 중대하고 명백한 오류가 있어 수정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향후 계약금액 조정이나 기성대가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면 낙찰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수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으로 여겨지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합니다. 본 상담내용은 법적인 효력이 없음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4100032] 법령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4-04-10 **질의내용** 0 국가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대한 질의 입니다. 0 국제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제행사 대행업체와 총액 계약을 체결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액 계약후 발주처에서는 별도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사후 원가계산후 정산하도록 하였으며 과업 수행자는 기 결정된 예산범위내에서 정산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정산기준을 위반한 집행금액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을시에는 반환하도록 하여 계약을 체결 집행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국제행사에 주요 시설장비는 임시 가설텐트, 통신장비, 빔, 전자 장비, 기타 사무장비와 수송임차비, 행사요원 인건비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감독과 검사에 관한 사항을 질의 합니다. < 갑 설 > 행사시설및 용품이 임차이고 별도 사후정산업체를 지정하여 정산하는 것이므로 정산업체에서 감독,검사업무를 수행해야지 관계공무원을 감독및 검사공무원을 임명할 필요 없다. 다만 사후정산정문 업체에 대하여 감독하면 될 것임. < 을 설 > 사후정산업체에는 물품등이 적정이 사횽되었는지 예산이 적정이 집행 되어는지만 정산하는 것이고 설상 행사시설및 행사용품이 임차라 하더라도 일련에 공사 내지 용역이므로 분야별 관계공무원을 감독공무원으로 임영하여야 함.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조속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의 감독·검사공무원 임명여부 및 역할 등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으므로 필요시에는 당해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거나 정한 내용이 없는 경우로서 필요시에는 감독·검사공무원을 발주기관 내부 업무절차에 따라 지명하고 그 역할을 명시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발주기관의 당해 계약업무 수행을 위한 것이므로 계약상대자의 동의가 필요 없다 할 것입니다. 또한 해당 용역업무의 특성상 감독·검사업무를 발주기관의 공무원이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귀 질의건의 사후정산을 위탁한 위탁기관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본 상담은 법적인 효력이 없음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4100030] 설계변경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4-10 **질의내용** 1.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한 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질문내용 1)공사범위네에 있는 건축물의 시공을 위한 건축허가를 위하여 용역사에 허가 용역을 의뢰하고, 건축허가를 얻고 시공을 하였는데, 이때 소요된 건축허가 비용이 설계변경 내역에 계상 될수 있는지요. 2)같은 내용으로 개발행위허가 및 하천점용허가 비용도 같이 설계변경 내역에 계상 될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3. 처리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귀 질의의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및 하천점용허가가 발주기관이 작성한 설계서에 반영되어야 하거나 발주기관이 하여야 할 내용으로서 발주기관이 작성한 설계서에 반영되지 아니 하였거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동 허가취득 행위를 하게 한다면 설계변경 또는 계약내용의 변경 등 적정한 방법으로 동 허가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짐을 알려 드립니다. 본 상담은 법적인 효력이 없음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4100007] 입찰시 현장설명 미실시로 인한 문제와 설계변경 제한 조건여부 확인의 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4-1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불철주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요기관이 입찰 전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장상태가 설계서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입찰자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근거로 설계변경을 제한하여 일방적으로 도급자로 하여금 불공정한 계약을 하게 한건 아닌지 확인하고자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당 현장의 수요기관은 공공기관이며, 주요공종은 준설공사입니다. 계약체결 후 공사착수 전 준설토 토질, 운반거리 및 해상여건 등을 검토하였을 때 설계서상 준설토 규격 및 공법이 현장과는 상이하여 당초 설계상 준설공법(펌프준설)으로는 준설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계약된 공사기간 내에 과업수행이 어려워 공법을 변경(그래브준설+중계펌프)하는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계속해서 과업을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첫째 수요기관에서는 입찰 전 현장설명을 개최하여 충분히 입찰자에게 이러한 공사여건에 대하여 인지시켜야할 의무가 있는데 당 현장은 현장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2(공사의 현장설명) 제1항 및 2항에서 추정가격 300억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 설명을 실시하게 되어있고 예외규정인 현장접근이 어렵거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둘째 현장여건이 설계서와 상이하여 공사착수 전 공법변경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았고 이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에 해당되는 것이나, 입찰자확인서에 「공사수행을 위해 설계서와 동등 이상의 다른 준설공법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이에 따른 설계변경은 요청할 수 없음. (예) 자갈섞인 토사류의 펌프준설을 그라브 준설시 설계변경은 요청할 수 없음.)」 이라고 명기되어있어 이를 근거로 수요기관에서는 설계변경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조(계약문서)」에 규정하는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어지는데 여기서 입찰자확인서가 설계변경을 제한할 수 있는 계약문서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위에 기재된 내용은 입찰자확인서외에 명시된 곳은 없습니다. 셋째 「건설산업기본법 제3장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중 5항 3호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도급계약의 형태, 건설공사내용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계약체결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당 현장에 적용 될 수 있는지,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장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4호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동조 5호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지는 않는지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요기관에서 현장설명도 하지 않고 현장여건이 설계서와 상이함에도 입찰자확인서의 내용만으로 설계변경을 제한하는 것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려는 도급사로서는 참으로 공사를 수행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부디 공정하고 명확한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입찰자의 입찰금액 산정과 계약체결 이후의 원활한 공사이행을 위해 발주기관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의2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실시하여야 하나, 제14조의2 단서에 따라 규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에 의한 현장설명의 생략 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 결정하는 사항으로 동 판단 내용의 당부(當不)는 국가계약법령의 해석 소관이 아니며, 아울러 우리 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국한된 질의회신 업무를 기획재정부로부터 위임 받아 수행하고 있으므로「건설산업기본법」이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는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발주기관이 작성한 설계서의 내용대로는 적정한 시공이 곤란함을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제19조의3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입찰자 확인서’ 내용 및 적용에 대한 해석은 발주기관이 하여야 하나, 입찰공고 내용이나 기타 계약조건 내용에 불구하고 귀 질의와 같이 당초 발주기관이 작성한 설계서 내용으로는 적정한 공사 이행이 불가하다면 설계변경을 하여 공사의 품질확보, 준공기한 준수 등 적정한 시공이 가능하도록 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지며, 이런 경우 설계변경 내지는 이로 이한 계약금액 조정을 제한하는 특약(귀 질의의 입찰자 확인서)이 있다면 이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으로 여겨지므로 일반조건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본 상담내용은 법적인 효력이 없음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4100005] 턴키공사에서 도면과 산출내역서 상이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사유)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4-1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평소 민원 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 현장은 00공사 Turn-key 공사계약 발주현장으로 지하주차장 내부벽체 마감이 설계도면상에는 구조체 외에 아무것도 설계되어 있지 않으나, 계약문서인 수량산출서 및 산출내역서 상에는 견출 마감의 항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갑과 을의 이견차가 아래와 같아 질의 드리오니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갑: "도면상의 견출마감이 설계 되어있진 않아도 산출내역서가 계약문서에 해당되고, 견출 마감의 항목이 계약금액 구성의 한부분이므로 미시공 시 계약금액 조정(감액) 사유에 해당된다." 을: "도면상의 견출마감이 설계되어있지 않아도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견출시공을 하지 않아도 계약금액 조정(감액)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방식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설계변경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조 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 중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가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량산출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내용(과다과소, 유무 등)을 사유로 하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귀 질의의 감액)은 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짐을 알려 드립니다. 본 상담내용은 법적인 효력이 없음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4110037] 1식단가의 가교 높이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4-11 **질의내용** 2012년 2월 조달청 최저가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한 “00국도 건설공사”의 낙동강 횡단교량의 가교(연장 378m) 설계변경에 관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00대교 가교계획은 실시설계 당시 설계심의결과 및 발주처 협의에 따라 가교(특정공법)공은 시공낙찰사에서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여 별도의 가교성과품은 제시하지 않았으며 단가설명서에는 3개사 이상의 견적가를 평균단가로 설정하고 1식 단가로 설계내역서에 명시 되어있습니다. 또한 실시설계에서는 가교의 계획고를 평수위(낙동강00보 관리수위) +0.5m더하여 가교높이를 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낙동강 평수위가 가교 브레이싱 보강재 하단부까지 저하되어야 하나, 현설계는 가교의 상부(복공판)가 평수위의 차이가 미미하여 가교 기초부 브레싱 설치 곤란하여 가교 계획고를 평수위에서 2.7m 상승이 불가피합니다. 조달청 계약 당시 설계내역서에 가교는 “1식단가”로 명기 되어 있으나, 평수위 (+)0.5m 더한 현설계 가교의 기초부 브레싱 설치 시공이 곤란한 이유로 “1식단가”를 설계변경(증액)이 가능한지 문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국민신문고)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역이 변경되는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제7항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이 경우 세부 품목. 비목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일위대가표 및 수량산출서등을 참고하여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동 세부 품목 또는 비목과 성능, 규격, 품질 등이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 포함)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규비목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조정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김은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e-Mail : kobe1114@korea.kr로 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4110043] 공사지장물 관련 분쟁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4-11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군부대 건축공사중 1. 기초공사전 지장물 조사 1m 터파기 2. 설계도서에는 지장물 없음 3. 기초공사 진행중 사용부대 요구로 건물 좌로 8m 이동 4. 8m 부근 지장물조사 1m터파기 5. 파일공사 완료 6. 기초터파기중 8m 이동된 곳에서 광케이블 발견 및 파손.. (위험테이프및모래없었음) 7. 군부대 관계자는 광케이블 보수요구 8. 시공사는 광케이블을 응급복구 하여 사용상 지장없게 함 9. 그런데 군부대관계자는 광케이블이 파손 되었으며, 신축건물 하부에 케이블이 들어가면 관로보수가 어렵다고 관로를 건물 외부로 돌려달라고 시공사에 요구 10. 공사금액 6000만원 예상이 되나 시공사에게 부담 요구 11. 시공사가 지장물 조사를 하였고, 설계도서와 다른 사용부대 요구로 인한 건물 이동에 의한 파손입니다. 12. 시공사는 보수만 하는 것인지 설계변경을 통한 관로공사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의 이행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제3조에 규정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광케이블 파손에 대한 하자보수 책임은 파손의 귀책사유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인한 경우라면 계약상대자가 보수책임이 있다 할 것이며 광케이블의 관로 이설은 당초 공사계약문서의 설계서에 관로이설에 관한 내용이 없는 경우로서 당해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위해 관로를 이설하여야 한다면 일반조건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여겨짐을 알려 드립니다. 본 상담내용은 법적인 효력이 없음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4110012] 적격심사 중 입찰참가자격이 부적합할 경우 계약체결 가능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 **회신일자**: 2014-04-11 **질의내용** ㅁ 개 요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언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에 대한 문의임. ㅁ 관련근거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①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다른 등록·시공 능력·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 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 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 참가등록 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ㅁ 문의 내용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여 적격심사 진행중 영업정지, 부정당업자 제재, 입찰참가에 필요한 면허 취소 등의 처분을 받았을 경우 계약체결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 ㅁ 의 견 1안 : 계약체결 가능하다. 공사입찰유의서 제3조의 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에 따르면 입찰참가자격은 등록 마감일 부터 입찰서 제출일가지 자격을 유지하면 되므로 계약체결 하여야 한다. 2안 : 계약체결하면 안된다. 적격심사 진행중이면 낙찰자 결정이 아니라 우선순위만 정해진 것이므로,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격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계약을 체결하면 안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완하여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당해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부등본(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당해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무효입찰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자로 선정할 수 없습니다. 적격심사는 낙찰자 선정전의 과정으로서 낙찰자선정전에 영업정지, 부정당업자 제재, 입찰참가에 필요한 면허 취소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무효입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낙찰자로 선정할 수 없는 것이고 낙찰자로 선정되지 아니하면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적격자 선정이후 낙찰자 결정이전에 공동수급체구성원중 일부 구성원(대표자는 제외)이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여 입찰적격자 선정범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재심사하여야 하는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4110018] 국가계약법 물가변동 조정에 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4-04-11 **질의내용** 1. 제조품목 : 전선(Cable)류 2. 계약내용 : 나연동연선 연간단가 계약 3. 물가변동 조정 : 품목조정 4.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시행령에 의거 위와같이 한국서부발전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방법론에 상이한 주장이 있는바 구체적이고 명쾌한 답변을 구하고자 다음을 질의 합니다. 5. 이견 사항 (당사) 입찰당시 가격산정은 제품의 주원재료인 동(Cu)가 기준으로 원가 산정하여 입찰(투찰)하였기 때문에 물가변동시 또한 동가의 변동율을 적용해야함을 주장. (서부발전) 입찰당시가격 및 물가변동시가격 기준을 물가자료(시중거래가격)를 근거로 등락율을 적용할것을 주장. 6. 당사 의견 가.물가자료에 의한 시중거래가격은 단순 참고 통계자료로서 공개경쟁 입찰에서 각 참여업체에서 산정하는 원가기준과는 상이하며 실제 입찰참여에는 효과성 없으며, 나.공개경쟁입찰에서 입찰(투찰)가격은 업체별 사업성에 따라 낮거나 또는 높은 가격으로 투찰여부가 결정되어 지는 것이지 서부발전측에서 주장하는 입찰당시 물가정보지 가격을 기준으로 투찰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됨. 다.만약 서부발전측에서 주장데로 한다면, 상기 위 계약건에 대해 실례로 i)입찰당시 물가지가격 10,670원, 물가변동당시 물가지가격 8,649원 으로 등락율 -18.94% 적용되어 ii)계약단가 8,252원이 위 등락율에 의거 6,689원으로 조정되어 진다면 인건비,경비 등 제비용을 제외하더라도 전선제조의 주원재료 인 LME고시 현재 평균 동(Cu)가 7,300원대로 순수 원재료인 동 구입 가격에도 못 미치는 결과 발생됨. 7. 질의 전선제조업 경우 물가변동조정시 당사에서 주장하는 주원재료인 동가격의 변동율을 기준으로 하는것이 맞는지 아니면 물가지에 등재되어 있는 가격기준으로 등락율을 적용하는것이 옳은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국가계약법에서 말하는 물가변동당시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때에 적용한 기준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단순 답변은 알고 있는 사실로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 알고 싶은것은 가격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또한 한전과 계약의 경우 품목조정에 의한 물가변동 조정시 당사가 주장한 것과 같이 원재료인 동가의 변동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과연 하나의 국가계약법을 두고 한전과 서부발전의 물가조정 방식이 서로 상이하게 적용하여도 무관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날(2차부터는 직전조정일)부터 90일 이상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차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기준일로 하여 지수조정율 또는 품목조정율이 100분의3 이상 증감된 경우 조정하는 것입니다. 품목조정율의 경우 변동율은 입찰당시의 가격과 조정기준일 당시의 가격을 비교하여 산정하는 것으로서 조정기준일 현재의 계약금액은 당초 계약상대자가 산출한 산출내역서상의 계약금액에 등락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전선(Cable)류의 변동가격은 완성품인 전선류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원재료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4120004] 건축물 신축공사 준공필증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4-04-12 **질의내용** 건축물신축 공사에서 조달청에서 발주한 공사의 준공 관련사항입니다. 단. 계약조건에는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지아니하였습니다. 문의1. - 건축분야의 경우: 준공일이전에 건축물 사용승인까지 완료해야 는지요? 문의2. - 전기,통신, 소방의 경우 : 준공일이전에 완공필증을 받아야 하나요? 문의3. - 건축, 전기, 통신, 소방 동일하게 준공일이전에 건축물 및 시설물(건축물사용승인 및 완공필증제외)만 계약조건에 적합하게 설치완료하면 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의 이행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3조에 규정한 계약문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행하면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건축물 사용승인’이나 ‘준공일 이전에 완공필증을 받아야 하는지’는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으므로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문서의 내용(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이행(시공, 설치 등)을 하면 된다 할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4120002] 도로공사시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4-12 **질의내용** 조달청의 발전을 기원하며 도로공사 설계변경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시행중인 50억원 미만 도로공사를 총액입찰로 낙찰받아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우수공 맨홀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설계도서인 도면에는 맨홀 PE거푸집의 단위가 "set"로 되어 수량표가 작성되어 있는데 수량산출서와 단가산출서에는 "Meter" 로 명기되어있고 입찰시 물량공내역서에도 "Meter" 로 명기되어 계약을 했습니다. 이럴경우에 1. "공사계약일반조건" 설계변경 사유 중 "설계서의 정정 및 보완" 에서 설계도면과 시방서가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로 판단하여 내역서 수량과 단위를 수정해야 한다. 2. 단가산출서나 수량산출서는 설계도서가 아니므로 설계변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 어느것을 따라가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조 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귀 질의의 경우, 발주기관이 작성한 설계서(설계도면)에는 단위가 set로 되어있고 물량내역서에는 meter로 되어 있다면 설계서의 불분명 또는 상호모순 등에 해당되어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여겨지나, 귀 질의가 제19조의2 제2항 각‘호’ 중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의 내용과 공사현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4140055] 공사계약의 노무비 지급 가능여부 및 채권 확보 방안에 대한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4-14 **질의내용**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회사의 운영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ㅇ 개 요 공사계약에서 노무비를 제외하고 선금을 지급한 후에 계약상대자로부터 노무비 청구가 있을 경우 노무비 지급 가능여부 및 노무비 지급 가능시 채권 확보 방안에 대한 문의임 ㅇ 관련근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에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ㅇ 문의내용 ① 공사계약 노무비를 제외하고 선금을 최대로 지급한 후에, 노무비 청구가 있을 경우, 위 관련근거에 따라 노무비 지급이 가능한지? ② 문의①에서 지급이 가능하다면 지급 한도가 있는지? (예를 들어 선금처럼 최대 70% 등의 규정이 있는지? 아니면 계약서의 노무비 범위 내에서 100%지급 가능한지?) ③ 공사계약에서 노무비는 계약업체가 기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집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집행하는 것인지? ④ 문의③에서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집행할 경우, 노무비 지급시 채권 확보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계약보증금, 선금보증 등과 유사한 채권 확보와 관련된 규정이 있는지?) ⑤ 계약상대자가 노임비 수령후 하수급인에게 이체를 하지 않지 않거나...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제 및 계약보증금 환수 등의 사유가 되는지? ⑥ 노무비 청구가 계약상대자로 부터 있을 경우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는지? * 다시 한번더 빠른 답변을 요청합니다. (회사의 운영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①〉 공사계약 노무비를 제외하고 선금을 최대로 지급한 후에, 노무비 청구가 있을 경우, 위 관련근거에 따라 노무비 지급이 가능한지? (답변) 선금 수령을 노무비를 제외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수령한 경우,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의한 노무비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질의②〉 문의①에서 지급이 가능하다면 지급 한도가 있는지? (예를 들어 선금처럼 최대 70% 등의 규정이 있는지? 아니면 계약서의 노무비 범위 내에서 100%지급 가능한지?) (답변) 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의한 노무비 지급에 있어 선금과 같은 지급한도는 없습니다. 〈질의③〉 공사계약에서 노무비는 계약업체가 기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집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집행하는 것인지? (답변) 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의한 노무비 지급 대상은 근로자가 당해계약의 이행을 위해 근무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노임 중 미 지급된 금액이라 할 것입니다. 〈질의④〉 문의③에서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집행할 경우, 노무비 지급시 채권 확보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계약보증금, 선금보증 등과 유사한 채권 확보와 관련된 규정이 있는지?) (답변) 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의한 노무비 지급과 관련하여 채권확보를 위한 규정은 없습니다. 〈질의⑤〉 계약상대자가 노임비 수령후 하수급인에게 이체를 하지 않지 않거나...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제 및 계약보증금 환수 등의 사유가 되는지? (답변) 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의한 노무비를 수령 후 청구한 내용대로 지급이 되지 아니함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해 사실을 일반조건 제43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하게 되며 해당 사실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 제6호에 해당되는지 여부(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가 결정되며,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시에는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을 하게 됩니다. 〈질의⑥〉 노무비 청구가 계약상대자로 부터 있을 경우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는지? (답변)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의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은 동 조항이 ‘하여야 한다’라고 의무화 하였으므로, 일반조건 제4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노무비 지급을 청구하면 예산 미 확보 등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상담내용은 법적인 효력이 없음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4140004] 특허공종에 대한 하도급대금 결정방법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4-04-14 **질의내용** 발주처와 특허보유자간의 사용협약서에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2의 4항을 준용하여 '하도급대금은 특허사용부분 해당 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대상이 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A'사 주장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1항을 근거로 특허부분의 직접,간접노무비, 재료비,경비를 포함하여 일반관리비,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하도급대금을 산정한다고 주장 'B'사 주장은 위의 항목에 기타경비가 추가되어야 한다고 주장 질문 : 특허보유자와 시공사간 특허 사용협약서의 문구대로 하도급대금 결정시 기타경비 산정이 필수사항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과 기술보유자간의 협약내용이 '하도급대금은 특허사용부분 해당 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대상이 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한다.'라고 되어 있을 경우 특허사용부분 해당 가격이란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원도급사의 산출내역서의 항목중 당해 하도급부분에 적용할 항목의 하도급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도급자가 집행하는 기타경비(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 교통비, 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및 지급수수료)중 하수급자가 집행할 비용은 하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원도급사가 전체적으로 집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4140035] 책임감리용역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4-14 **질의내용** 동절기 공사 일시정지에 따라 준공기한이 2개월 늦춰줬고, 이에따라 책임감리용역 기간도 2개월 늘어났습니다. 공사 일시정지기간 동안에는 감리단장 1인만 현장 배치한 상태이고요, 이에 따른 최종 설계변경시 비상주감리, 직접경비 산정에 어려움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비상주감리는 상주감리의 15%로 되어있어, 공사 정지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상주감리원 1인이 늘어난 사항을 반영하여 추가반영해야하는지 아니면 정지기간에는 별도의 비상주감리가 투입된 사항이 아니므로 당초 인원대로 해야하는지 궁금하구요 직접경비중, 차량운행비, 현장사무원은 2달 늘어난 기간을 모두 반영해야하는지, 위 사항과 마찬가지로 공사 정지기간임을 감안하여 변경없이 진행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고맙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기간이 연장되었다면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간접)노무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투입이 승인된 인력에 대하여 실비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실비를 산정할 때는 연장된 기간 전체에 대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것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3조 등 실비산정 기준 등의 준용을 검토하는 등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4140017]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산출시 승인된 예정공정표의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4-04-14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1인입니다.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산출시 승인된 예정공정표의 여부관련입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물가변동적용대가의 산출은 조정기준의 당시의 공사예정공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을 기준으로 하며,조정 기준일 전에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공사공정예정공정표와 달리 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 공사 공정예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며,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수정 승인된 공사공정예정공정표에 의하여 공정율을 산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현재 임하고 있는 공사는 전체 목적물의 일부분을 시공하고 있으며,승인된 예정공정표는 전체 목적물공사의 일부분의 예정공정표로서 단지 현장운영을 위한 전산상의 예정공정표입니다. 그래서 당사는 실제적으로 시공을 위한 예정공정표를 공문상으로 제출을 하였지만 예정공정표 담당자는 전산상의 승인된 예정공정표는 물가변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만 하고 당사가 제출한 예정공정표에 대해서는 승인공문이 필요없다고 하여 따로 승인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최종 승인된 예정공정표를 전자(승인된 전산상의 예정공정표)로 하여야 할지 아님 후자(실제로 시공을 위한 예정공정표 ⇒ 공문 제출은 하였지만 최종승인공문은 받지 못했음)로 판단해야 할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대상은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의 대가인 것이며 이때 공사공정예정표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 제1항에 의거 착공시 발주기관에 제출한 착공신고서에 포함된 공사공정예정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4140048]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절차에 대한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4-04-14 **질의내용**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에 의하면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때 가감되는 내용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에 한하는것인지, 발주기관의 제안에 의해 가감되는 내용에 대해서도 상당금액을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11조에 따라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인바, 동 내용의 조정요청 범위에 대하여는 제안요청내용 및 제안내용의 적정성과 이행의 가능성, 비용 등 제반여건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발주기관은 당초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범위에서 조정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4140032] 설계변경시 금액변경 적용에 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4-14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 당현장은 2007년 조달청에서 일괄입찰공사로 발주하여 진행중인 현장입니다. 당 현장의 상수도 통합관리센터공사중 설계변경시 금액변경의 대상에 대한 이견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당현장의 입찰 안내서상 설계 및 시공지침에 따라, 통합관리시스템중 블록 정보화시스템에 있어서 사양적용을 하여 설계하였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 설계 및 시공 지침 발췌분) 영상감시반에 대하여 입찰 당시의 최신 사양에 따라 설계하였으나, 발주처는 OS가 최신 버전으로 설치되어야 하므로, 영상감시반도 시공당시의 최신버전으로 설치 할 것을 지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질의드립니다. 갑설) 영상감시반은 입찰당시의 최신 사양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OS는 최신 버전으로 설치 하여 시공 및 운영에 차질이 없으나, 발주처가 영상감시반의 시공당시 최신 사양을 반영하여 변경을 요구하므로, 설계변경시 금액변경의 대상이 된다는 설. 을설) OS가 시공당시 최신버전이므로, 영상감시반도 당연히 시공당시의 최신버전으로 설치되어야 하므로, 발주처가 설계의 변경을 요구하였다 하더라도 금액변경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에 의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이므로 계약상대자의 사정에 의하여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제5항에서 정한 사유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증감조정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ㆍ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따라 실시설계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설계를 변경한 경우(발주기관이 계약후 새로운 사양을 요구하는 것은 발주기관의 사유로 봄)라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4140036] 임시동력가설비 및 전력비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4-14 **질의내용** 1. 군 시설공사로서 도급내역에 임시전력가설비 및 임시전력 사용전기료가 누락되어 있어 설계변경코져 자문을 구합니다. 1) 감리단에서 "임시전력가설 설치비는 설계변경이 가능하나, 임시전력 사용전기료(공사용 T/C, 건설용리프트 전기료)는 원가계산서상 기타경비 및 일반관리비 항목에 수도광열비가 포함되어 있어 그 항목으로 대체하는것이 적정"하다고 하는데 과연 공사용전기료를 기타경비나 일반관리비 수도광열비에 포함된걸로 봐야 하는건지요? 2) 아니면, 기타경비 항목과는 별도로 임시전력비를 별도 설계변경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지만, 빠르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조 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귀 질의의 경우, ‘임시전력가설비’ 및 ‘임시전력 사용전기료’가 발주기관이 작성한 설계서에반영 되어야 할 내용으로서 누락된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지나, ‘임시전력 사용전기료’가 설계서에 반영될 내용으로서 누락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협의 결정하여야 합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4140013] 교육 위탁사업의 2단계 경쟁 입찰 가능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4-04-14 **질의내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골목상권의 소규모 점포에 대한 지원 사업의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사업의 내용 중 판매관리 시스템(POS:Point of Sales)에 대한 공단이 보유한 프로그램에 대한 설치와 해당 프로그램의 사용법 교육을 수행하는 부분이 있으며, 이 부분을 외부 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려고 합니다. 해당 사업에 대한 비용 정산 방법은 개별 점포별 단가 형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 : 1개 점포당 100,000원, 총 수행 100개라면, 100 * 100,000원 = 10,000,000원 지급) 그리고 올해 2,500개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제 지원자가 얼마나 될지 몰라 수요가 적을 수 도 있는 상태로 완료한 부분에 대한 비용 지급이 가능했으면 하는 상황입니다. 위와 같은 용역을 생각한다면 2단계 경쟁 입찰을 통한 규격과 가격을 평가하여 해당 업체 선정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협상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을 해야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좀 더 좋은 업체 선정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 합니다. 빠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 관계 계약예규는 국가기관이 일방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규이므로 국가기관이 아닌 발주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는 당해 기관의 자체 회계(계약)규정과 계약문서, 「민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귀 질의의 경우가 ‘공단이 보유한 판매관리 시스템(POS:Point of Sales) 프로그램에 대한 설치와 해당 프로그램의 사용법 교육을 수행’하는 경우라면 굳이 2단계경쟁이나 협상에 의한 계약이 아니어도 집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어느 방법을 택할 것인가의 여부는 프로그램 설치의 난이도나 전문성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발주기관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4140012] 재 식재한 조경수목의 하자보증 기간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4-04-14 **질의내용** 수목하자기간 완료전 고사수목에 대한 하자처리(고사 수목 재이식)후 재이식된 수목에 대한 하자기간 재연장여부 및 하자보증방법(보증증권 재발행 등) 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담보 책임기간 동안 하자보수의 의무가 있는 것이며,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같은 일반조건 제34조에서 정한 대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그 하자에 대한 보수작업을 완료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설정 또는 연장하거나 하자보수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별도로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설정 또는 연장하거나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4150014] 조기착수비용에 대한 변경계약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4-04-15 **질의내용** 발주처 : 한국수력원자력(주) 계약형태 : 총액확정계약 (Lump-sum Turn Key 공사) 발주자와 계약사간의 계약서에 명시된 바에 의하면, '공사의 조기 착수에 따라 발생되는 실제적인 추가비용에 대해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계약서 조항 : KHNP will reimburse the Supplier the Additional/Actual costs incurred due to the early construnction start for unit 4, which is agreed between KHNP and the Supplier)'라 하여, 계약사에서는 보상범위에 대해 실투입에 근거한 비용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항목 중 '1300t Ringer Crane 장비 임대'에 실제적인 추가투자가 발생하여, 이 항목에 대해 계약사와 장비임대사와의 계약금액에 의거하여 발생한 추가비용을 청구하였으나, 발주처 계약담당부서에서는 장비임대에 관해서는 실투입비용이 아닌 장비부표나 표준물가정보에 따라 계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 당사에서는 계약서 상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듯이 실투입비용(Additional/Actual costs)을 청구하는데도, 발주처에서 물가정보와 같은 실비가 아닌 표준자료에 따라 변경계약을 하는게 타당한지?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공사기간의 연장 혹은 변경에 따른 비용으로 기타계약변경하는 경우,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조에서 정한 것과 같이 계약문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만일 게약서에 어떤 비용에 대하여 실제 발생한 비용에 따라 보상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그 내용대로 실제 발생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귀 질의의 계약조건은 계약예규로 정한 계약조건이 아니며 별도로 제정한 계약조건으로 보이므로 그 계약조건의 해석에 대하여는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4150003] 현장직원 건강보험료 등 실적증빙으로 정산 가능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4-15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현장으로 현장 정직직원의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 실적증빙제출로 도급정산 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이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한 내용으로 여기고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40조의2와 계약예규「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제91조부터 제9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단, 계약상대자가 산출내역서 상의 보험료보다 초과 지출한 경우에 초과 지출금액을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아님)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 물가변동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그 금액에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정산 당시의 산출내역서 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입니다. 정산대상은 일용직 근로자와 생산직 상용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직접노무비 대상은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를 말하는 것임)에 대한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이며, 노무비 대상 중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별표 2-1의 1. 직접계상방법에 간접노무비(현장관리 인건비)의 대상으로 예시한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에 대한 보험료는 정산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건설공사에서 직종은 보통인부, 특별인부, 비계공, 철근공 등으로 구분(대한건설협회 발간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 참조)되는 것으로 이들에 대한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연금보험료 등이 정산대상이 되는 것이며, '생산직 상용 근로자"라는 직종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4150059] 관급자재 실시공물량 부족 문의건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4-04-15 **질의내용** LH아파트 현장에서 관급자재인 타일자재의 물량이 실제 시공물량보다 적게 지급된다면 수급업체에서 부족한 물량만큼 구입해서 시공하는것이 맞는지 아니면 발주처 관급자재이므로 실제 시공물량만큼 지급하는것이 맞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관급자재란 발주기관에서 직접 구매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는 자재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발주기관은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관급자재의 수량을 부족함이 없이 공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시공에 소요되는 관급자재의 수량을 부족하게 공급하였다면 추가로 그 부족 수량을 공급하여야 할 것이나, 계약상대자의 시공상의 잘못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관급자재의 수량이 부족하게 된 것이라면 그 부족 수량은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시공하여야 할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관급자재의 수량이 부족할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누구의 책임으로 관급자재의 수량이 부족한 것인지 등을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4150030] 입찰참가자격 관련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4-04-15 **질의내용** 입찰참가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관련입니다. IT센터 구축 및 이전 관련 입찰이며 경쟁입찰, 협상에의한계약입니다. 하도급자가 중복하여 다른 원도급자와 같이 입찰참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원도급자가 중소기업자인 하도급자와 같이 입찰참가시 제안서 평가에서 가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 A원도급자-C하도급자, B원도급자-C하도급자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 하도급자가 입찰참가자(원도급자)와 중복으로 하도급관계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은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제15조 제11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질의의 경우 당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하도급자가 다수의 원도급자(입찰참가자)와 중복으로 하도급관계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동 내용을 입찰공고시에 명시하여 입찰참가자의 혼란을 없게 하여야 할 것이며, 다수의 하도급자가 존재하여 하도급관계의 중복 결성이 적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한다면 이 또한 입찰공고시에 하도급 중복 결성 금지를 명시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지나, 이러한 내용을 공고하지 아니하고 입찰을 집행한 후 하도급 관계의 결성을 중복으로 한 입찰자가 있는 경우, 동 입찰자에 대하여 국가계약법령에는 ‘무효인 입찰’ 등으로 처리하는 불이익 규정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4150023] 예비가격기초금액 조정 및 계약금액 증액 관련입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4-04-15 **질의내용** 배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준정부기관입니다. - 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적격업체 대상 가격입찰공고 실시 준비 중 - 해당용역의 추정금액은 250억원이며 이중 국외교육훈련비(실적정산)가 50억원 차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시 추정금액만 공개하고 세부내역은 공개하지 않았으며, 용역설계서에 국외교육훈련비는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 문제점 - 가격입찰공고 후 적격업체들은 1순위가 되기 위해 낙찰하한율(약73%)에 근접하여 입찰할 것을 예상 - 최초 추정금액인 250억원을 예비가격기초금액으로 하면, 적격업체들은 국외교육훈련비(50억원)를 고정한 상태에서 낙찰하한율에 근접하기 위해 국외교육훈련비 이외 항목에서 낙찰하한율보다 낮은 비율을 적용(투찰업체 부담 가중)하여 입찰하는 상황 발생 문제점 해결방안 모색 - 추정금액 250억원에서 국외교육훈련비 50억원을 제외한 200억원을 예비가격기초금액으로 하여 입찰공고 실시 - 낙찰자가 결정되면 낙찰금액에서 국외교육훈련비 50억원을 더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문의사항 - 위와 같은 계약방식이 관련법률(국가계약법, 계약예규 등)에 위배되는 점 없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입찰을 실시한 후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어서 낙찰금액과 계약금액은 일치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추정가격 등이 이미 공고된 후 그와 다르게 입찰을 실시하거나 낙찰금액과 계약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입찰을 실시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보이나, 실제 낙찰자의 결정과 계약체결 등은 해당 입찰공고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은 당초 공고 등에서 낙찰자의 결정과 계약체결 등에 대하여 어떻게 정하여 공고하였는지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4150056] 지체상금 산정에서 "계약금액"의 정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4-04-15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1. 계약금액 : 275백만 2. 계약변경(1회)금액 : 249백만 3. 준공정산금액 : 239백만(안전관리비, 환경관리비 등 경비 정산후 최종 준공금액) 지체상금산정 = 계약금액 * 지체상금율(0.001) * 지체일수 위와 같을때 "계약금액" 이란 2번(계약변경금액:249백만)과 3번(준공정산금액:239백만) 중 어느 것을 의미합니까?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25조(지체상금)에 명확히 "계약금액"이라 명시되어 있고 저희 계약서 공사계약일반조건에도 마찬가지로 25조(지체상금)에 "계약금액" 이라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없이 말그대로의 계약금액(계약변경을 했다면 계약변경금액)이 맞다고 여겨지는데 시공사 측에서는 준공정산금액(239백만)이 계약금액의 넓은 의미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꼭 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에 따라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금액이라함은 발주기관이 당해계약에서 최종적으로 집행(지급)하여야 할 전체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최초의 계약금액과 계약 후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산에 의하여 감액하는 금액도 합산(공제)대상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4150012] 적격심사 중 입찰참가자격이 부적합할 경우 계약체결 가능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4-04-15 **질의내용** 기 질의했던 건이나, 답변내용이 질의한 내용과 상이한 답변을 받아 재질의하니, 답변부탁드립니다. 요지는 입찰서 제출 전까지는 업체가 면허를 보유했으나, 입찰서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적격심사 중)에 참가자격을 상실했을 경우 계약체결 가능여부에 대한 문의입니다. ㅁ 개 요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언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계약체결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임. ㅁ 관련근거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다른 등록·시공 능력·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 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 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ㅁ 문의 내용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여 적격심사 진행중 영업정지, 부정당업자 제재, 입찰참가에 필요한 면허 취소 등의 처분을 받았을 경우 계약체결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 ㅁ 의 견 1안 : 계약체결 가능하다. 공사입찰유의서 제3조의 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에 따르면 입찰참가자격은 등록 마감일 부터 입찰서 제출일까지 자격을 유지하면 되므로 계약체결 하여야 한다. 2안 : 계약체결하면 안된다. 적격심사 진행중이면 낙찰자 결정이 아니라 우선순위만 정해진 것이므로,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격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계약을 체결하면 안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당해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부등본(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당해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무효입찰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자로 선정할 수 없습니다. 적격심사는 낙찰자 선정전의 과정으로서 낙찰자선정전에 영업정지, 부정당업자 제재, 입찰참가에 필요한 면허 취소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무효입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낙찰자로 선정할 수 없는 것이고 낙찰자로 선정되지 아니하면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적격자 선정이후 낙찰자 결정이전에 공동수급체구성원중 일부 구성원(대표자는 제외)이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여 입찰적격자 선정범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재심사하여야 하는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4160044] 하도급관리계획서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4-04-16 **질의내용** 당사에서 금번 토지주택공사에서 발주한 하남미사 제2고등학교 건축공사를 낙찰받아 적격 심사서류와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최종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하였습니다. 질의사항 1. 적격심사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의 공종을 다른 공종으로 변경 가능한지 ? 예) 미장방수조적공종을 철근콘크리트공사로 변경 2.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 공종의 업체변경이 가능하다면 변경하고자 하는 업체의 시공능력 공시액이 당초 업체의 시공능력을 넘어야 하는 지, 아니면 시공능력공시액이 하도급계약할 금액 이상이면 되는지 ? 예) 당초 설비공사업체 시공능력3십2억7천1백만원, 하도급예정금액 9억6천8백만원 변경 설비공사업체 시공능력 3십2억원 , 하도급예정금액 1십억7천만원 3. 당초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에 1개 업체에 하도급하기로 한 내역의 항목들을 분리하여, 2개이상의 업체와 분리하여 계약할 수 있는 지 ? 4. 당초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에 1개의 공종을 1개의 업체가 하도급할 것으로 제출 하였으나, 2개이상의 업체가 공동으로 하도급계약을 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3조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당초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하도급 관리계획서의 하도급 공종을 다른 공종으로 변경하거나 하도급 공종을 분리하여 당초 하도급 예정자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하도급 하는 등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하도급 관리계획서의 내용과 다르게 이행하여서는 아니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4160038] 하자보수 공종분류 및 오류로 인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4-04-16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하자보수 공종분류 및 하자보수기간 오류일때 적용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공종분류에 대한 질의 : - 해당공종 : 미끄럼방지포장 - 공종분류 : 미끄럼방지포장의 공종을 포장공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포장공위에 도장방식으로 시공된 사항이니 도장공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요?(※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는 포장공과 도장공으로만 구분되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에서는 콘크리트포장, 아스팔트포장, 도장등을 명확히 구분하였음) 2. 하자보증기간 산정오류시 하자담보책임기간 문의 - 포장공과 도장공의 하자보증기간을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2년으로 적용하였을경우 1년6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발생한 도장공의 하자에 대하여 국가계약법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명기된 하자보수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하는지 아니면 준공당시 제출한 하자보증기간으로 산출한 기간동안 하자보수를 하여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이하 일반조건)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제70조 관련 [별표1]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공종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공종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정하였거나 위 규정 [별표1]에 정해진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 중인 경우에는 같은 일반조건 제33조제3항에 따라 시행규칙 [별표1]에서 정한대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문서에서 정한 기간 동안 하자담보책임이 있다 할 것이며, 귀 질의의 계약목적물에 대한 분류(포장공 또는 도장공)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목적물의 특성과 시행규칙 제70조 관련 [별표1],「건설산업 기본법」등의 관계법령, 계약목적물과 관련한 문헌 등을 참고하여 직접 판단 결정 하여야 합니다. 본 상담내용은 법적인 효력이 없음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4160029] 업종등록 전 실적 인정 가능여부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4-04-16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현재 한국전력공사 강원본부에서 계약담당자로 근무 중입니다. 저희 기관에서 입찰 공고중인 청소용역 계약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적격심사기준상의 실적평가기준 :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최근 5년이내(완성시점)의 실적을 기준하되 건별금액 즉, 단위 건별 누계실적이며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청소용역 계약이 완성된 실적에 한함 - 필요한 경우 평가담당부서는 용역실적 대상물의 현장을 확인하여 실적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평가할 수 있음 현황 : - 1순위인 A사는 13.3.1~14.2.28까지의 민간기업 청소실적을 제출한 상태(실적증명서,세금계산서,계약서 모두 이상없음)이나 영업신고증상의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일은 2014.1.20 임. 이에 대하여 2순위인 B사에서 민원을 제기 문제점 : - A사는 실적인정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청소용역계약을 수행한 것은 사실이므로 실적 인정이 타당하다고 주장 - B사는 업종을 정식으로 등록하기 전 이행한 실적을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 문의사항 : 위와 같은 상황의 경우, A사의 실적을 인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또 가능하다면 전기간의 실적을 인정하는 것과 영업신고일 이후인 14.1.20~14.2.28 기간에 대하여만 인정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타당한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 입찰참가자격 또는 적격심사 등에 특정 실적을 요구하는 경우, 동 실적의 인정범위, 인정방법 등은 국가계약법령에 규정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이하 내용은 참고 사항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시에 당해 실적을 요구하는 취지에 따라 실적의 내용(이행실적 또는 계약실적), 인정기간, 인정범위(공공기관·민간, 업 면허 보유 여부 등), 실적의 규모(수량 또는 금액), 실적의 횟수(단일 또는 누적실적 등) 등을 명시하므로서 사후 분쟁이 없도록 하여야 하나, 귀 질의와 같이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적 인정과 관련한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의 실적을 요구한 취지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정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청소용역이 특수한 기술을 요하거나 귀 질의의 용역을 반드시 업 면허 등의 자격요건(영업신고 등)을 구비한 자가 수행한 실적만을 인정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면 업 면허 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이후의 실적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업 면허 등의 자격요건(영업신고일 등)을 구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실적이라 하여도 실적증명 기관으로 부터 당해 용역을 적법(계약내용의 하자 없는 이행 포함)하게 이행한 내용으로 실적증명서가 정당하게 발급되었다면 실적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짐을 알려 드립니다. 본 상담내용은 법적인 효력이 없음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4160031]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산출된 폐기물량」 산출 방법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4-04-16 **질의내용** 1. 실시설계 기술제안으로 발주된 ○○ 신축공사로서 현재 낙찰자가 결정되어 있고 계약 준비중에 있습니다. 2. 입찰안내서 및 질의‧답변에서 『공사 중 발생되는 폐기물은 관련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 소각폐기물, 지정폐기물로 구분하여 설계내역서를 작성하여 본 공사 산출내역에 비용을 계상하되, 폐기물관련법에 의거 발주처에서 분리발주 처리할 경우 실 처리비용을 감액정산 하되(설계변경 처리), 예측물량에서 추가되는 폐기물에 대한 증액금액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와 『폐기물은 분리 발주하므로 본공사 산출내역 에서 분리하며, 산출된 폐기물량 외 추가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발주처에서 처리 후 정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 낙찰자는 기술제안 시 상기 질의‧답변에 의거 폐기물량을 본공사 산출내역 에서 제외시켰습니다.(단, 본공사 산출내역에 철거물량은 포함시킴) 4. 발주처에서 폐기물 처리 발주를 위한 「산출된 폐기물량」 산정에 대하여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낙찰자가 제시한 철거물량을 「산출된 폐기물량」으로 간주한다 [을설] 낙찰자가 현 시점에서 별도로 산정하여 제출한 「산출된 폐기물량」으로 간주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우리 청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국한하여 질의회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특정기관이 당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설정한 귀 질의의 ‘입찰안내서’와 이에 대한 ‘질의‧답변’ 내용과 관련된 계약업무 처리방법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안내서 작성취지와 입찰참가자에 대한 답변취지 등을 검토 및 확인하여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4160024] 특별시방서 자격요건 충족 여부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4-04-16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축공사 현장의 정보통신 감리원입니다. 다음 사항을 질의 하오니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다 음 - ◇ 공급자 자격(정보통신공사 특별시방서) 설치되는 시스템은 ISO 9001, ISO 14001 인증을 취득한 업체에서 품질 표준 규격에 의해 설계되고 제조할 수 있는 업체에서 납품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됨 ◇ 납품예정 사항 발주처 ↔ 원도급자(A) ↔ 하도급사(B) ↔ 장비납품 업체(C) ↔ 장비 전문 제조업체(D) ◇ 장비납품 업체(C)는 ISO 9001,ISO 14001 인증을 취득하였고, 장비 전문 제조업체(D)와 OEM 협약을 체결함. ◇ 질의 상기와 같이 장비납품 업체(C)와 장비 전문 제조업체(D)가 OEM협약을 체결한 경우 장비납품 업체(C)를 특별시방서에 규정된 공급자격 요건 을 갖춘 납품 업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우리 청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국한하여 질의회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특정기관이 당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설정한 귀 질의의 ‘특별시방서’와 관련한 내용의 해석은 동 특별시방서를 설정한 취지에 따라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4160010] 품목조정의 물가변동 하도급적용방법 문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4-04-16 **질의내용** 정부공공기업과 물가변동적용 방법을 품목으로 도급계약체결하여 시행중, 물가변동을 적용받아 하도급계약자에게도 적용하려 하는데,도급과 하도급내 역상 재료비,노무비,경비의 비율이 달라 적용방법에 견해차이가 있어 첨부파일을 보내드리니 보시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사계약에 있어 ‘수급인은 하도급을 한 후 설계변경 또는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공사금액을 늘려 지급받은 경우에 같은 사유로 목적물의 준공에 비용이 추가될 때에는 그가 금액을 늘려 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늘려 지급하여야 하고, 공사금액을 줄여 지급받은 때에는 이에 준하여 금액을 줄여 지급’하도로 「건설산업기본법」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 하수급자의 각 비목별 적용대가를 확인(원수급자가 발주기관에 요청한 적용대가를 말함)하고 각 비목별 적용대가에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적용한 비목군별 변동율을 적용하여 하수급자의 새로운 단가를 산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노무비 비목군에 대하여 3%의 변동율이 적용되었다면 하수급자의 노무비(적용대가에 포함되는 금액)에 3%를 곱하여 하도급단가를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산품비목군 등 다른 비목군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하도급계약에서 달리 정한바가 있을 경우라면 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4160013] 국가계약법 시행령 대가의 지급 관련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4-16 **질의내용** 안녕하세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대가의 지급)과 관련입니다. 상기 법령 ④항에 의하면 "제55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하는 날 이전까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대가지급 청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대가를 확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기술되어져 있고 ④항은 준공대가가 아닌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라고 답변되어져 있습니다.(본 국민신문고 민원처리사례 참조) 질의) 1. 동법 시행령 ①항 "계약의 대가는 제55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에서의 검사의 의미가 기성검사인지, 준공검사(제55조에서의 14일이내 완료한 날)인지 여부 2. 준공검사 기준이라면 검사를 완료한 후 청구일은 즉시해야 하는건지, 아님 시공사에서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건지 질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서 명시한 검사의 의미는 기성검사 또는 준공검사 모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대가의 지급 청구는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므로 검사완료후 즉시 청구하여야 할 것인지 등 대가지급 청구를 언제할 것인지는 계약상대자가 스스로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공사계약이라면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의 지급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을 따르는 것이므로 그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4170001] SW 유지관리 사업 수의계약시 기술 제안평가 수행 관련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4-04-17 **질의내용** 당사는 기타 공공기관 입니다. 상용SW 유지관리 사업을 위해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공개경쟁 나간 후 유찰되고, 재공고입찰도 유찰되어 수의계약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문점이 있습니다. 1. 단독응찰업체 수의계약금액이 2.3억 미만이면 수의계약 적격성 평가를 안해도 되는지 2.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별도 제안서는 없고 응찰 기초서류들만 있을 경우 적격성 평가 기준은 3. 일부 상용SW는 입찰자가 아예 없어 견적서에 의해 수의계약자를 선별해야 하는데 이 경우도 수의계약 적격성 평가를 해야 하는지.. 이상 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국민신문고)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처의 계약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계약법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서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에서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동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에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김은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e-Mail : kobe1114@korea.kr로 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4170047] 폐기물 처리비 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4-17 **질의내용** 당 현장은 철골철근콘크리트조 공공 건물을 공사중인 현장으로 폐기물 처리비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당 현장은 품셈 자료에 따라 폐기물 예상 발생량을 계상해 보면 폐콘크리트-176TON, 금속 및 철재류-39TON, 혼합폐기물-55TON이 산출됩니다(첨부1 참조). 폐기물 예상 배출량이 100톤이 넘어가므로 인해 발주처에서 배출자 신고를 하여야 하여 발주처에 폐콘크리트와 혼합폐기물을 발주 요청하였으나, 발주처에서 금속 및 철재류에 대한 항목도 공제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건설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률 업무 지침서를 보면 "건설공사 배출현장에서 시공사 및 철거업체 등을 통해 선별,분리되어 유상 매각되는 '금속 및 철재류'의 경우 그 수익이 대부분 시공사 등으로 귀속되므로 해당 폐기물처리용역의 예정가격 작성시 공제금액으로 산정할 경우 이중 공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별도로 공제해서는 안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당현장의 도급계약내역서에 작업부산물항목으로 철강설(철근고철,작업부산물)로 26TON, 철강설(철골고철, 작업부산물)로 44톤을 산정하여 약 3천여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첨부2참조). 위에 언급한 철강설 등으로 계약내역서에서 공제를 하였는데 금속 및 철재류에 대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를 하여야 하는지요? 또 일부 창호 및 금속공사의 일위대가 산정시 철강설을 적용하여 단가 산정시 공제한 부분도 있는데 없는 부분에 대한 것을 별도로 계상하여 공제하여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경제적가치가 있는 물품은 폐기물처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동 물품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소유물로서 발주기관에 반환하거나 발주기관이 정한 바에 따라 매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 물품을 물량내역서에 부산물로 계상하여 계약금액에서 공제하였다만, 그 반영된 물량여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소유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산물로 계상된 물량은 폐기물 처리대상 물량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4170024] 하도급관리계획서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4-04-17 **질의내용** 당사에서 금번 토지주택공사에서 발주한 하남미사 제2고등학교 건축공사를 낙찰받아 적격 심사서류와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최종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하였습니다.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하도급예정자가 계약을 포기 했을 경우에 질의사항 1. 적격심사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의 공종을 다른 공종으로 변경 가능한지 ? 예) 미장방수조적공종을 철근콘크리트공사로 변경 2.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 공종의 업체변경이 가능하다면 변경하고자 하는 업체의 시공능력 공시액이 당초 업체의 시공능력을 넘어야 하는 지, 아니면 시공능력공시액이 하도급계약할 금액 이상이면 되는지 ? 예) 당초 설비공사업체 시공능력3십2억7천1백만원, 하도급예정금액 9억6천8백만원 변경 설비공사업체 시공능력 2십2억원 , 하도급예정금액 1십억7천만원 3. 당초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에 1개 업체에 하도급하기로 한 내역의 항목들을 분리하여, 2개이상의 업체와 분리하여 계약할 수 있는 지 ? 4. 당초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에 1개의 공종을 1개의 업체가 하도급할 것으로 제출 하였으나, 2개이상의 업체가 공동으로 하도급계약을 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적격심사를 거쳐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당해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적격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초 하도급관리계획서의 하수급예정자가 하수급을 포기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심사내용과 동등이상의 자격 또는 적격심사시 받은 평점이상인 업체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하도급할 금액, 하도급비율 및 기타 조건 등은 당초와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4170014] 민간공사의"입찰방식"과 "수의계약방식"의 건설공사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4-04-17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업과 관련한 통상의 절차를 논문으로 준비중입니다.토목공사와 관련해 "입찰방식"의 공사발주란 통상적으로 어떤 방식을 의미하는지 알고십습니다.보통의 경우는 발주회사에서 각각의 협력업체나 참여 희망업체에 공고를 하고 당일 참석한 업체에 한해서 공사(공)내역서와 시방서를 파일이나 메일로 전달한 후에 참석자 들에게는 현장설명회 참석여부와 입찰참여 의사를 묻는 의미의 확인서(현장설명서)에 참석회사명.참석자명.직위.사용인감날인 등을 기록하고 확인서를 받아가는 것이 보통이며, 시공참여 희망회사는 정해진 기간 내에 견적서를 제출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상기의 절차를 통해 발주자는 응찰과 낙찰가율을 가만하여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입찰방식"에 대한 상식이 올바른지와 "수의계약방식"의 건설공사의 구분과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민간공사의 입찰방식 또는 수의계약방식은 국가계약법령이 적용되지 않고 개별 발주회사의 회계규정 등에 따르는 것이므로 각 개별 건설회사별로 입찰방식이나 수의계약방식을 개별적으로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입찰방식과 수의계약방식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 규칙(국가법령정보센타 : www.law.go.kr) 등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으므로 그 법령을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4170008] 공사원가계산서 작성 방법 문의(조달청에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4-04-17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을 위한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공사원가계산서 작성시 비과세 항목 및 과세항목이 있을 경우 비과세 항목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하지 않고 원가계산서 작성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예시) 갑설 : 공사가 과세대상이면 원가계산서 항목에 비과세항목(가축피해보상비 등)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총괄집계표상 합계에는 전체 금액(비과세항목 포함)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여 합계를 구하여 한다. ○ 직접공사비 : 10원 간접공사비 : 10원 일반관리비 : 10원 이윤 : 10원 가축피해보상비 10원 부가가치세 : 5 합계 : 55원 을설 : 공사가 과세대상이면 원가계산서 항목에 비과세항목(가축피해보상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총괄집계표상 합계에는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과세항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여 합계를 구하여 한다. ○ 직접공사비 : 10원 간접공사비 : 10원 일반관리비 : 10원 이윤 : 10원 가축피해보상비 10원(비과세) 부가가치세 : 4 합계 : 54원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서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동 예정가격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원가계산의 비목별 원재료의 단위당 가격은 동 세액을 감한 공급가액으로 하며 부가가치세액은 당해계약목적물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개별품목(또는 비목)이 부가가치세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 또는 영세율인 경우에도 계약목적물 전체가 부가가치세 대상인 경우에는 전체 금액(비과세항목 포함)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여 합계를 구하여 합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4170025] 계약예규 전문(신기술) 중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대한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4-04-17 **질의내용** 계약예규 전문(2014.1.10 시행, 일부개정) 중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 2(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적용기준) 1항 2호 "해당 공사에서 신기술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에서 " 신기술 등이 일부 포함되어" 의 일부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공사설계서 작성 중 각 공정 비율중 1. 신기술(특허) 공정 90%, 타공정 10% 2. 신기술(특허)공정 50% 이상, 타공정 50% 미만(A공정 30%, B공정 20%) 3. 신기술(특허)공정, 타공정 50% 미만인 복합공사(신기술 30%, A공정 30%, B공정 30%, C공정 10%) 상기와 같을 경우 " 일부 " 는 어떤 범위에 속하는지의 여부 또는 일부의 정의가 어떠한 범위에 국한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완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2제1항제2호의 일반경쟁에 부치게 되는 신기술 등이 “일부” 포함된 경우의 의미는 우리청에서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일반경쟁으로 부칠 것인지 수의계약으로 처리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제도의 취지·공사의 특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주기관이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4170011] 가설전기설치비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4-17 **질의내용** 신규현장에서 가설전기 및 수도를 인입하여 사용하기위해 분전함 등을 설치 하는 비용이 설계에 방영되어 있지 않으면 설계변경 사항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조 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귀 질의의 ‘분전함 설치’ 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위해 필요하고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누락)면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나, 귀 질의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직접 판단결정 하여야 합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4180031] 지급자재 설계변경 방식 문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심의 및 공고 - **회신일자**: 2014-04-18 **질의내용**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 T·K지구 중 지급자재 설계변경 질의 관련입니다. 당초 설계시 TK지구이다보니 사급자재 및 지급자재를 입찰자가 설계 및 작성 입찰하여 지급자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방식으로 발주자가 구매(현장설치도)하는 것으로 계약되었습니다. 또한 입찰안내서상 "계약상대자는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중 설계과실, 고의누락, 금액 및 수량의 부족과 오기, 입찰안내서 위배 등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실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되어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입찰시 제시한 총도급금액에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최종 총도급금액으로 한다.", "공사원가계산서 작성시 직접구매대상품목에 대해 내역서 및 시방서를 분리 작성하여야 하며, 집행내역의 정산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라고 명기되어있습니다 이에 지급자재 구매 공사추진 하였으나 지급자재 납품중 납품계약자의 경영상태 악화로 납품계약해지 되었으며, 이에 현장여건을 감안 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긴급 전환 하여 설계변경 처리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설계변경 적용단가, 증감금액에 대하여 발주처와 수급사간에 아래와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 합니다. 갑설 당 현장은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의 TK공사로 계약상대자가 입찰시 지급자재 금액을 설계견적하여, 이 금액으로 지급자재 발주하여도 문제없다고 계약하였으며, 단지 발주처는 지급자재를 구매를 대행해주는 개념이므로 사급자재 전환시 총금액 변경 증감없이 설계변경 처리하여야한다. 을설 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시 신규단가로보아 적용단가는 설계변경 당시 단가에 협의단가를 적용하여야하며, 당초 지급자재 원가는 재료비(현장설치도)만 적용한것으로 원가에 제잡비를 반영하여 증감처리하여야 한다. 병설 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시 신규단가로 보아 적용단가는 설계변경 당시 단가에 협의단가를 적용하여야하며, 당초 지급자재 원가는 제잡비를 포함한 것이므로 제잡비를 반영하지 않아야하며, 설계변경 총금액도 입찰안내서상 금액부족은 수급사가 책임져야할 사항으로 당초 지급자재비(부가세포함)를 초과할 수 없고 공사비감은 할 수만 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국민신문고)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하는 공사계약에서 중소기업제품 직접구매 대상 품목을 발주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출내역서에 반영할 품목 선정방법, 절차, 적용가격, 계약체결 후의 계약금액 조정방법 등에 대하여 입찰안내서에서 명시하여 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발주기관이 관급자재 구매입찰 집행을 대행하나 그 대금은 일괄입찰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조건의 계약으로 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발주기관에서 관급자재로 집행을 대행하려고 하였으나 사정에 의해 다시 계약상대자가 사급자재로 발주하는 경우에는 당초에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시 제출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경우 ‘갑’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김은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e-Mail : kobe1114@korea.kr로 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4180005]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 관련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4-18 **질의내용** 1.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 (2012. 4. 10) 중 증·감된 공사장에 대한 질의입니다. 2. 당초 저류조 기초설치공사 1식과 저류조 PC 1식으로 당해 공종이 구성되어 있는 바, 철근 및 레미콘 등의 자재 누락이 과다하여 변경코자 하는데, 공사비 증액이 많아 기존의 PC저류조 형식이 아닌 공사비 절감의 일환으로 시공 방법을 RC(철근 콘크리트) 형식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질문 1. RC형식으로 변경 시 기존 단가 구성이 1식으로 구성되어 RC형식도 1식으로 구성(콘크리트 타설, 거푸집, 철근 가공 조립 등의 조합) 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질문 2. RC형식으로 변경 시 기존의 형식(시공방법)의 변경으로 협의율 적용이 가능한지? 질문 3. 신규단가 적용 시 (2012. 4. 10 공고) 계약상대자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의 신규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의 단가(품셈 산정에 의한 단가, 실적단가, 견적단가 등)의 최소값의 낙찰률을 적용 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조 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귀 질의의 경우 비용절감 등을 위해 발주기관이 당초 설계서상의 공법(PC저류조 형식)을 RC형식의 공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때의 신규공법에 대한 구체적인 단가 산정방법은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은 없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적정한 방법(귀 질의의 1식 등)으로 신규공법에 대한 계약금액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며, 귀 질의의 ‘RC형식’의 공법이 당초의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없는 내용이라면 일반조건 제20조제1항 제2호의 “신규비목”으로 보아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규정한 “협의단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고, “신규비목”(귀 질의의 신규단가)에 대한 단가의 조사방법(귀 질의의 적용)에 대하여 국가계약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내용은 없으나 이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에 규정한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을 적용함이 적정한 것으로 여겨짐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4180051] 지하지장물 이설비 소요비용 부담주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4-18 **질의내용** 당 현장은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원종동 일대의 하수관로 정비 (4.29KM, 교체 및 신설), 하수터널 (약 1.0km), 빗물펌프장 (1개소)가 있는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도정비 시범사업"현장입니다. 당초 설계에 의하면 설계사에서 지하 지장물 조사 결과 지하지장물도에 의거 이설대상 지장물이 6종(통신, 가스, 한전, 상수, 통신맨홀 전주)등이 이설로 설계되었으나 실제 조사결과 설계시와 많이 상이하여 당초 설계된 경비 내의 범위를 지나고 있으며, 지장물이설비는 해당 관리를 담당하는 관공서(가스공사 외)에서 이설비를 별도 설계하여 통보하는 바 이설비가 과다하여 이에 대한 이설요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장물이설 경비가 소량이라도 설계에 기반영되어 있는 것을 이유로 지장물의 규격과 연장에 상관없이 발주처에서 이설불가하다고 하니 이에 대한 회신을 요청드립니다. 예) 도시가스관 : 당초 264M (100mm) ⇒ 변경 732M (100mm:197 M,150mm:178M, 200mm:306M. 250mm:7M, 300mm:43 M규격다양)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3에 의하여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여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현장상태가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시공방공법이나 물량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공법이나 물량의 변경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비목별 물량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당초 설계서와 현장여건이 상이한 경우라면 그 변경된 내용을 확인하여 설계를 변경(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하고 증가된 물량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4180014] 턴키공사 준공 후 공사금액 감액 관련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4-18 **질의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의 경우,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전체공종에서 감액되는 금액과 증액되는 금액이 동시에 발생되는 때에는 동 예규 제2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시기별로)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 현장현황 (1) 공사진행 중(계약기간 중) 공사 진행 중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가 아닌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10억 상당의 공사를 계약고 외 추가로 수행하였으나, 예규 제21조 제7항 규정에 따라, 추가로 공사한 10억원의 금액을 증액받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가 준공되었습니다. (2) 공사준공 후(계약기간 중) 그러나 공사준공 후 계약상대자 사유로 3억원의 감액사유 발생(하자는 아님)시 예규 제21조 제7항에 의거, 다음 주장 중 어떤 방식으로 공사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갑설 : 공사준공 후 감액 사유가 발생했으므로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가 아닌 사유(계약상대자의 사유)로 감액사유가 발생했으므로 3억원 감액 을설 : ①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감액은 부당하며, ② 공사진행 중 계약금액 외 10억원 상당의 공사를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였으나 계약상대자로 인한 사유이므로 설계변경을 반영받지 못하였으므로, 회계예규 제2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7억원[= 10억원(계약상대자 사유 수행) - 3억원(준공 후 감액사유 금액)]이 남아 있으므로 이를 상계처리하더라도 감액조치는 부당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해당되어야 가능한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당해공사계약이 일반조건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준공대가를 지급한 이후에는 계약금액 조정은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의 발주기관에 대한 추가적인 공사비 청구나 발주기관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공사비 감액(환수)등은 민사관련 법령에 따라 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본 상담내용은 법적인 효력이 없음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4180028] 건설폐기물 발주 및 변경수량 적용가능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4-18 **질의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호남고속철도 오송~익산간(궤도1공구) 궤도부설 기타공사 책임감리용역 현장에서 근무하는 감리원 입니다. 당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폐침목, 폐콘크리트, 폐유고상, 폐자갈, 혼합폐기물(폐비닐), 폐토사로써 실시설계 시 수량산출서에 반영돼 있고, 별도발주토록 계획돼 있습니다. 1) 변경수량에 대한 반영가능 여부 ○ 관련규정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당초 발주한 건설폐기물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하여도 배출량을 기준으로 적절한 처리비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의3 계약상대자가 설계 시 산출한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한 때에는 당해 초과 물량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실제 폐기물처리업체에 지급한 처리비용만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한다. 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당 현장 폐기물 수량은 설계사가 실시설계 시 산출하였습니다.) ○ 질의내용 - 처리비용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과 감액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서로 상반되는데 제8조의 추가는 신규이고, 제23조의3 초과물량은 증가수량이 옳은 해석인지 - 혼합폐기물은 규격이 폐비닐이고 산출근거가 km당 2.0ton으로 근거가 명확치 않은데 폐비닐만 인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산출수량 범위에서 처리가능 한지 -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수량산출 내역에 명기된 항목(폐비닐)외 장갑, 포장재, 각재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산출근거가 명확치 않은 이들 폐기물도 처리 가능한지 2) 별도발주 불가한 폐기물 현장처리 가능 여부 ○ 내 용 - 폐기물 수량은 궤도철거 시 발생하는 폐침목, 폐유고상(절연블럭,타이패드,소각대상), 폐자갈과 터파기 시 발생하는 폐토사, 자재설치 할증분(탄성분리재), 혼합폐기물, 폐콘크리트입니다. ○ 질의내용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을 분리발주 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으나 발주처 사정으로 분리발주가 불가할 경우 시공사에서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하는 것이 가능한지 - 가능할 경우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반영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8조(일괄입찰 등)에 따라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 수행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계약상대자가 설계시 산출한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한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의 3의 규정에 의거 당해 초과물량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처리업체에게 지급한 처리비용 만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는 것이나, 이는 위 규정에 명시하고 있듯이 시행령 제78조(일괄입찰 등)에 따라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이며 설게서를 발주기관이 작성한 공사의 경우에는 추가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폐기물의 처리는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별도발주 불가한 폐기물을 계약상대자에게 현장에서 처리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인지 등은 관련 법령의 소관부서인 환경부로 직접 문의,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4180019] 계약내역서에 없는 품목이 현장설명자료에 있는데 해야 하나요?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4-18 **질의내용** 먼저 전에 질문드린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발주처와 2014.10.31 계약하여 공사중인데 현장주변 사전현황조사 관련으로 내역서 명기되지 않아 설계변경 요청을 하였더니 현장설명자료에 명기되어 있다고 설계변경 요청을 거부 하였습니다. 입찰시 내역입찰인데 설계변경 해줘야 하지 않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오류, 누락 등이 있을 경우에는 같은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만일 설계서인 물량내역서에 어떤 사항이 누락되어 있다면 해당 사실을 확인, 보완하는 설계변경을 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위 규정에서 정한 설계서에 실제 누락사항이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4180027] 정보화 개발 용역 사업의 금융리스 가능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4-04-18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립종자원 정보화 업무 담당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질문하려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총 550백만원의 예산으로 전자민원시스템을 통합하려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중입니다. 이중 SW개발비가 478백만원이고 상용SW 도입비가 72백만원 가량입니다. 이 경우에 금융 리스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지 궁금합니다.. 보통의 경우 HW와 상용SW가 포함되어 있으면 리스로 사업을 추진하긴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SW개발비의 비중이 너무 커서 이런식으로 사업을 추진해도 될지 고민입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일반적으로 리스 계약이란 어떤 물품 등을 리스사로 부터 빌려서 사용하고 그 빌리는 비용을 지급하는 계약을 의미하는 것으로 물품 즉 하드웨어가 없다면 리스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국가계약법령에서는 리스계약의 대상 및 조건 등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것이 없으므로 어떤 사업의 리스계약 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4180017]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와 인력사무소 용역근로자 업무처리 질의입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4-18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신용보증기금 본점이전추진단에 박경진과장입니다. 우리 신용보증기금은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정책에 따라 2014.9월 대구시 이전을 목표로 현재 대구에 신사옥 및 합숙소를 신축중에 있습니다. 양 공사현장 모두 계약예규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적용으로 직접노무비대상 공사근로자들에 대한 노무비를 매월 구분하여 지급중에 있습니다. 이 노무비구분지급과 인력사무소를 통한 용역근로자의 노무비 지급방식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를 드립니다. 공사업체가 일부공정을 인력사무소 등을 통해 용역근로자로 충원하였고 노무비청구시 용역근로자들과 인력사무소 대표(또는 근로자 대표)간에 노무비수령관련 "위임장(지급동의서)-공사업체 임의양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노무비구분관리의 취지가 직접노무비대상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급여수령이라는 취지에서 볼때 동 인력사무소 대표(또는 근로자 대표)를 통한 노무비 수령의 위임장 작성이 가능한 것인지?? 이것이 가능하다면 공사업체가 노무비전용계좌로 지급받은 금액을 인력사무소 대표(또는 근로자 대표)에게 전액 송금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인력사무소를 통한 용역근로자는 급여를 일을 할때마다 인력사무소해서 선급을 받는 상황인 듯 하고, 근로자 대표에게 위임한 근로자는 개인적 사정으로 계좌발급이 불가능한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 제3항 단서에 따라 노무비구분관리의 예외사항으로 처리하지 않고 위의 방법과 같이 계좌이체방식을 유지하되 위임을 받은 용역업체 대표 또는 근로자 대표에게 송금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가 쟁점입니다. (대표 들을 통해 각 근로자들에게 실제지급여부는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현장실무처리가 긴박한 상황(노무비 청구일로부터 5일이내 지급)이오니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좋은 회신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제43조의3 제3항 단서의 내용은 근로자가 자신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근로자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과 달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용역업체 대표 또는 근로자 대표에게 지급)으로 지급을 원하는(위임장 작성 제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이 있다면 규정상으로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나, 동 규정이 근로자의 노임수령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임을 감안하여 그와 같이 될 경우 근로자의 정당한 노임 수령이 가능할 것인지를 확인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근로자의 노임수령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에서 볼 때,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근로자 계좌로 직접이체가 곤란(근로자 사정으로 인함) 하다면 근로자 대표 또는 용역회사 대표에게 전액 송금하는 것보다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동 지급 사실을 확인함이 ‘근로자의 노임수령을 보다 안전하게 보장하는 방법’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4180002] 일요일 작업 불가시 공기연장 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4-18 **질의내용** 1. 발 주 처 : 국방시설본부 2. 입찰형태 : 지명경쟁 최저가 입찰 3. 공사형태 : 도심지 아파트 공사(공사부지 사면이 인접건물과 밀접) 공사부지 사면이 주택과 밀집되어있어, 소음, 진동에 관한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음진동 관리법 3회위반으로 공사를 하지 않았을때의 소음이 소음진동 관리법 기준소음 65db을 초과하고, 관할구청으로부터 국 공휴일 작업을 지양(사유: 인근주민들 다수 민원)하라는 공문을 접수하였고, 실제 국 공휴일 작업시 인근주민들의 현장난입 등으로 인해 공사를 수행키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당 현장은 지하2층 지상15층 규모의 계약공기가 22개월인, 공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장입니다. 국 공휴일 작업 불가 및 돌관작업 불가시 계약공기내 공사를 완료할 수 없습니다. 당 사가 수주시 예상치 못한 외부사유(민원, 배경소음초과)로 인해 국 공휴일 작업 불가시 당해 기간만큼 공기연장이 가능한 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의 계약기간 연장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제25조제3항 각호의 1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 일반조건 제26조에 규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기간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귀 질의내용(국·공휴일 시공여부)이 계약기간 연장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당사자가 당초 약정한 계약기간 산출시 국·공휴일의 시공을 전제로 한 것인지를 확인한 후 협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참고로, 당초 계약기간 산정시 국·공휴일에 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경우로서 민원발생으로 인하여 국·공휴일 시공을 할 수 없고 동 민원발생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라면 계약기간의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여겨짐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4190001] 실시설계기술제안 입찰방식중 제안사항의 대한 설계변경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4-19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대상현장이며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으로 발주한 현장입니다. 입찰당시 계약상대자가 약 300가지의기술제안과 기술제안이 반영된 금액으로 투찰 하였습니다. 그중 심사과정에서 약 170가지는 채택 되고 약 130가지는 불채택되었으며, 내역서는 투찰된 금액을 총액으로하고 세부내역은 채택된 것만 반영하여 수정 내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에 물량내역서를 참고사항으로 제시하고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수량산출 및 산출내역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기술제안에서 대리석복합타일을 중국산 포천석으로 원가절감차원에 제안하였으며 해당사항이 채택이 되었고 시공과정에서 석재 재질이 균질한 국내산 포천석으로 협의하여 변경되었습니다. 이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합니다. 갑설 : 대리석복합타일에서 중국산 포천석으로 제안하였으나 국내산 포천선으로 변경하였더라도 해당부분을 기술제안에서 불채택하였으면 보다 고가의 대리석복합타일을 시공할수 있었는데 그보다 낮은 국내산 포천석으로 시공되어 금액 증가 할 수 없다. 을설 : 실시설계 기술제안하여 채택되어 도면 및 내역서가 확정된 사항을 기준(확정전 사항과 상관없음)하여 중국산포천석에서 국내산 포천석으로 변경한부분의 추가 비용을 설계변경 할 수 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과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도 설계변경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제19조제1항 각호의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한 것이며 계약금액 조정은 일반조건 제21조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제3항에 의하는 것으로,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일반조건 제21조제1항에 의하여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중국산 포천석’을 기술제안 하였고 동 내용이 채택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이 ‘국내산 포천석’으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일반조건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과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고, 계약상대자가 설계변경 요청을 하는 경우라면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은 가능하되 증액은 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 상담내용은 법적인 효력이 없음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4200001]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산정시 노무비의 제수당 적용에 관한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4-20 **질의내용** 수고많은십니다. 당현장은 조달청이 일괄입찰공사로 발주, 계약하여 공사 진행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발주처에 의한 사유로 공사기간연장계약을 하였으며, 이에 따른 간접비 협상 중 노무비 산정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노무비는 계약예규의 예정가격작성기준 제 10조에 의하여 산출하였으나, 제수당의 범위에 대한 이견이 있습니다. 갑설) 제수당은 법정수당과 법정외 수당으로 나누어 지므로 법정수당만 인정하여 노무비를 산출하여야 한다는 설 을설) 예정가격작성기준 제 10조는 제수당을 법정수당과 법정외 수당을 구별하지 않고 있으므로, 두가지 수당을 모두 통칭하는 것이고, 현장수당, 자격수당등은 공사를 위하여 고용되어진 자들에게 통상임금으로 산정되어 회사가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지는 것이므로, 이에 기준하여 노무비를 산출하여야 한다는 설 **회신내용** 이미 답변드린 것과 같이 간접노무비는 제73조 제1항에서 정한대로 산정하는 것이고 그 규정에서는 간접노무량을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에 따라 산출하도록 되어 있고 간접노무비는 그 노무량에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 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정제수당 여부에 관계없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 ## [1404210043] 절취사면 비탈면 면고르기 도급 수량적용 산정방법에 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4-21 **질의내용** 제 목 : 절취사면 비탈면 면고르기 도급 수량적용 산정방법에 대한 질의 ○ 절취사면 비탈면 면고르기에 대한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 ○ ‘08년 9월 이후 발주공사에 대해서 감사원 지적으로 인해, 도급 반영된 비탈면 면고르기 수량이 전량 삭제되었음. ○ ’13년 05월 변경된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 따라, 삭제된 수량에 대해 설계에 반영하기위해 실정보고 예정. ---아 래 -- - ‘05년 11월 : 비탈면 면고르기 반영 - ‘08년 09월 : 비탈면 면고르기 삭제 - ‘13년 05월 : 비탈면 면고르기 반영 ▷ 현장여건 ▸ ‘10년 2월 : 계약 체결 (절취부 비탈면고르기 도급반영 되어 있었음) ▸ ‘11년12월 : 감사지적 (’08년 9월 이후 발주공사에 대해 절취부 비탈면 고르기 전량 도급에서 삭제됨) ▸ ‘14년 4월 : 변경된 비탈면 면고르기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 기준을 적용 실정보고 중 면고르기 수량적용 산정방법에 대해 의견 발생. - A설 : 감사원지적 당시를 기준으로 삭제된 수량에 대해 전량 설계에 반영 해야한다. - B설 : 감사원지적 당시가 아닌 ‘13년 5월 설계실무요령 변경일 기준으로 암절취(리핑암,발파암)에 대한 정산수량(관기성)을 제외하고, 잔여수량에 대해 면고르기 수량을 반영해야한다 - C설 : 설계변경 적용수량은 현장에서 실정보고 제출일 기준으로 암절취(리핑암,발파암)에 대한 정산수량(관기성)을 제외하고, 잔여수량에 대해 면고르기 수량을 반영해야 한다. ▷ 상기와 같이 의견이 대립됨에 따라, 비탈면 면고르기 적용수량 산정방법에 대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설계변경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에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아래 참조)가 발생하면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설계변경은 설계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공사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당해 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위해 필요한 내용으로 이미 기성 처리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하여야 할 것이며 설계변경 시점은 일반조건 제20조제1항 제2호에 기술된 설계변경당시에 대한 설명내용대로 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짐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4210038] 계약보증소멸의 건입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보증(계약,연대,공사이행보증) - **회신일자**: 2014-04-21 **질의내용** 장기계속공사에 있어 최초계약시 계약보증을 총공사 준공시점으로 계약보증을 발급 제출하였읍니다. 1차2차3차분에 해다하는 공사를 완료하여 준공금을 수령하였으면 현재 4차분 공사를 계약하고 진행중입니다. 당초의 기 준공된 차수분에 대하여 계약보증부분을 일부 소멸 진행코자 합니다. 단 하자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았읍니다. 이 경우 계약보증의 일부 소멸이 가능한지요 또한 국가계약법시행령제50조3항관련하여 내용이 나와있으나 "완료된 연차별계약금액에 해당하는 분을 반환한다." 라는 조항은 하자보증서를 안끊어도 가능한지 또한 반환한다라는 의미는 계약보증을 현금이 아닌 보증증권으로 대체한것으로 반환 즉 소멸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제3항에 의하면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는 제1차 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 또는 총제조등의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계약보증금은 총공사 또는 총제조등의 계약보증금으로 보며, 연차별계약이 완료된 때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계약금액에 해당하는 분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받았을 경우 준공이 완료된 차수분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은 반환하고 보증서를 제출하였울 경우에는 앞으로 이행할 금액으로 발행한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준공이 완료된 차수 건에 대하여는 하자보수 보증금의 납부와는 관계하지 않습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4210024]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업체와 선금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4-2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신용보증기금 본점이전추진단에 박경진과장입니다. 지난 번 노무비구분관리관련 신속한 답변을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원활한 업무처리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금번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과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 제34조 선금적용범위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급인인 건축공사업체가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하면서 우리 신보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작성하여 공사대금을 직접지급하기로 한 상태이고, 합의서 작성이후 하도급업체에서 우리 신보로 직접 공사관련 선금지급을 요청해온 상태입니다. 집행기준 제34조에 따르면 선금지급과 관련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와의 관계로만 규정이 되어있어 우리 신보와는 직접 계약상대자가 아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하도급업체에도 선금청구 및 지급관련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번에도 업무관련 많이 바쁘시겠지만 가능한 빠른 회신결과를 기다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의 선금청구 및 지급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제10장에 규정한 내용에 따라 하여야 합니다. 선금청구 및 지급은 계약상대가 그 대상이 되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38조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선금을 집행기준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4210035] 가스공사 지중매립배관 시공시 비파괴 검사비용 관련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4-2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가스배관 공사 관련 비파괴검사비용 적용에 관한 질의를 드립니다. 공사명 : OO지역 차량시설2 시설공사 발주처 : 국방시설본부 발주 방식 : 내역입찰 당 현장은 국방시설본부에서 발주한 내역 입찰 방식으로 입찰 되었습니다. 따라서 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관해 설계변경을 진해하는 사항입니다. 내용 : 가스배관 공사중 옥외 토목관로배관에 비파괴 시험비용이 누락되었습니다. 배관 재질은 PLP배관으로써 맞대기 용접을 하였습니다. 계약 시방서에 따르면 용접부위에 대해 비파괴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부 품셈에 따르면 '배관 접합 및 부설' 은 소운반이 포함되어 있다고 나와 있으며,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및 흑막이, 물푸기는 별도로 계상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가스 배관의 기밀시험은 따로 "기밀시험" 항목으로 분류되어 나와 있습니다. 기존 계약 내역에는 기밀 시험에 대한 내역이 따로 잡혀 있지 않으며 비파괴 검사를 시행하는 항목 또한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발주처에 질의 사항은 배관을 설치하고 Test 및 누기 시험을 하는 모든 비용은 배관을 설치하는 비용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시공사가 배관을 시공했으므로 이에 필요한 시험에 관한 책임은 시공사가 있다고 합니다. 기존 기계설비 배관 설치비 정부 품셈과 비교하여보면 화장실 동관 m당 설비치에는 주석에 배관시험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배관을 설치하고 수압시험을 현장에서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가스배관은 타 배관과 다르며 비파괴 검사는 검사 기관(공인기관)에서 실시하여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게되어 있는 만큼 별도 계상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조 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귀 질의의 경우, ‘가스배관에 대한 비파괴 검사’가 공사시방서에는 그 내용이 있으나 이에 대한 입찰금액 산정을 위한 물량내역서에 누락된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여겨지나 물량내역서의 누락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등의 계약관련 문서를 확인하여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합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4210040] 회계예규 중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대한 질의입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4-21 **질의내용**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 기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예정가격 작성기준 별표2-1에 명기되어있는 간접노무비의 대상으로 볼수있는 배치인원에서 안전관리자와 작업반장을 포함시킬수있는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노무비를 산정할 때 어떤 인력을 간접노무비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닌지는 해당 인력이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3조 제2항에 따라 제출하도록 한 인력투입계획에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만일 그 인력이 인력투입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발주기관이 해당 공사의 특성상 그 인력의 투입계획을 승인하였다면 간접노무비의 대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으로 간접노무비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닌지는 해당 공사의 특성 및 위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인력 투입계획 등을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4210020] 입찰계약시에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4-21 **질의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회사는 나라장터나 기타 공공기관의 입찰시스템을 통하여 계약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요사이 계약을 진행하면서 궁금한접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공고문상에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아래 국민건강보 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 건강 보험료 : ₩1,254,340 (부가가치세 제외) - 국민 연금 보험료 : ₩1,884,650 (부가가치세 제외)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82,160 (부가가치세 제외) 라는 보험료 관련 문구입니다. 입찰을 하다보면 그 어떤건에도 낙찰율이 존재하고 그에따라 설계가격과 낙찰가격은 달라지게 됩니다. 모든 설계항목들에 고스란히 낙찰율을 적용하여 운영하는것이 설계의도에 적합하고, 또 운영에도 문제가 없을거같아 저희회사는 이런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계약담당자분들은 공고문의 '조정없이 반영' 이란 말때문에 산출내역서 작성시 낙찰율적용을 받지않은 보험료를 그대로 적용해야한다. 모든것이 낙찰율대로 가지만 보험료는 공고문 내용대로 적용하고, 넘치는금액을 이윤이나 관리비 부분에서 조정하여 총액을 맞춰라...라고 합니다. 이부분에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것이, 사회보험료의 책정은 인건비 기준으로 계산하는것이므로, 설계시엔 설계내역의 인건비값으로... 산출내역을 작성할시엔 낙찰율을 적용한 인건비값으로 해야 당연한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선생님께 자세하게 설명드린다는 것이 잘 못 전달되어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가며 설명드린다는게 그만 기분을 상하게 해 드린 점 사과합니다 앞으로도 국가계약법령과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는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 ## [1404210041] 학술용역 원가계산시 일반관리비 반영방법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4-04-2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학술용역 예정가격 산정시 일반관리비 반영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8조(일반관리비 등)와 관련하여 학술용역의 일반관리비 산정시 (노무비+경비)의 일반관리비 요율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또한 상기 내용중 경비 부분을 임의로 제외하여 일반관리비 적용을 할 수 있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학술용역계약에 있어 원가계산은 노무비("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일반관리비는 <노무비("인건비")와 경비>의 합계액에 대한 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경비항목의 금액을 임의로 제외하여 일반관리비 적용대상금액을 변경 할 수는 없습니다.(시행규칙 제8조) 다만, 학술용역 중 공동연구형 용역 및 자문형 용역의 경우에는 일반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습니다.(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24조)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4210003] 가시설 손료에 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4-21 **질의내용** 저희 현장은 가시설을 설치하여 광역상수도를 이설하는 현장입니다. 현재설계 ▶ 가시설(SHEET PILE, H-PILE) 손료 및 운반비 산정시 공기 24개월, 1SPAN(100M) 기준으로 유용하는 조건으로 작업일수 산정하여 손료 적용 변경요청 ▶ 도심지 공사 특성 및 지장물 저촉(설계도면과 실제 위치 상이)로 인한 공사 기간 증대 및 현장 작업요건 열악(공사구간 협소로 인한 100M씩 유용 불가)으로 인한 변경 필요 현장의 여건으로 인하여 100M씩 유용이 불가한바, 설계에서 관로구간 100M씩 유용을 감안한 수량에 대해 1년이상(70%), 3개월미만(15%)로 손료적용 되어 있는것을 전구간 수량에 대하여 3개월 미만(15%) 손료적용으로 변경이 가능한지를 질의합니다. (첨부파일 참조)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지질, 용수, 지하매장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3에 의하여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고 동 예규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현장상태가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시공방법이나 물량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공법이나 물량의 변경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비목별 물량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설계를 변경하여 가설자재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새로운 규격의 손료는 사용기간과 거래 관례에 따라 가장 적정한 유형의 단가를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협의(신규단가)하여 단가를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4220045] 단가계약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석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 **회신일자**: 2014-04-22 **질의내용** 단가계약관련으로 법률 시행령에 대하여 혼란스러운 점이 있어 법령해석을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계약보증금)제2항에 단가계약의 경우 계약보증금은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규정이 주는 문제점 2가지(의미, 적용)에 대해 첨부와 같이 답변을 의뢰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물품 등이 일시에 소요되지 않고 일정 기간 계속하여 불확정 물량이 소요되는 경우라면 국가계약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총액이 아닌 단가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며, 단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총 예정 수량 과 매 회별 이행 예정량 중1회 최대 납품 요구량을 미리 정하여 입찰 공고하고 추후 낙찰자가 선정되면 그 내용대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에 따라 미리 정한 (매회별 이행 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는 것이므로(따라서 매회별 이행 예정량 중 최대량이란 계약담당공무원이 미리 정하여 입찰공고한 최대량을 의미하는 것임), 귀 질의와 같이 단가 계약의 품목 수가 1개 품목이 아닌 여러 품목이어도 각 품목별로 매회별 이행 예정량 중 최대량을 미리 정하여 계약을 체결고 그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받으면 계약보증금을 적게 받거나 많이 받는 경우는 없을 것(단가 계약의 경우에도 계약보증금은 계약체결전에 1회만 납부 받는것이지 매회 납품요구를 할 때 마다 계약보증금을 납부 받는 것이 아님)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4220041] 공사계약시 이행보증 관련 질의사항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보증(계약,연대,공사이행보증) - **회신일자**: 2014-04-22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발췌 내용> 제52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생 략) 1. ∼ 2. (생 략) 3. 제50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해당공사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이하생략 <질의사항> - 상기 법률의 내용으로 볼 때 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방법중 제52조 제1항 제3호와 같이 공사이행보증서를 받을 경우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하는 기관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만 국한하여 보면 되는건지? - 아니면 동 법률 제37조(입찰보증금)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발급기관 전체를 다 해당기관으로 봐야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제52조제1항 제3호의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범위는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으나, 보증서 발급기관의 범위는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목’에 열거한 기관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4220047] 터널암의 택지예정지 사토시 소할 실시 여부 문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4-04-22 **질의내용** 터널암 소할에 대하여 이견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 일반적으로 터널공사가 있는 현장은 터널암을 크랏샤장으로 운반하여 보조기층재료로 사용하던지 아니면 공매를 통해서 원가절감을 합니다. - 그러나 저희현장은 인근 택지예정지에 사토를 하게 되어 있고, 도급내역서에는 터널암에 대한 소할 비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 그런데 발주처에서는 택지예정지에 사토를 하므로 추후 민원소지가 있으니 소할을 지시하였고, 소할비용은 근거가 없어서 줄수 없다고 합니다. - 내역에 없는 터널암 소할지시를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 공사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 설계지침 및 입찰안내서와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그 보완을 요구할 있으며,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하여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이나 입찰안내서의 내용과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설계를 보완(변경)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사토의 처리 책임이 계약상대자에게 있을 경우 그 사토의 처리방법은 계약상대자가 사토를 수령하는 측과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사토를 수령하는 측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4220022] 대형공사의 설계비 보상관련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심의 및 공고 - **회신일자**: 2014-04-22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89조의 “설계비 보상”관련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86조 16장 "대형공사의 설계비 보상"에 의거 “해당 공사예산”의 20/1000을 설계비 보상예산으로 확보하도록 되어있는데 “해당 공사예산”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수 있는지? (ex. 공사비, 설계비, 용지보상비) 가. 공사예산은 설계를 요하는 목적물 시공에 필요한 공사비만을 포함하는 개념인지? 나. 공사예산은 공사비뿐만아니라 설계비, 용지보상비를 모두 포함하는 금액으로 산출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대형공사계약에 있어「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6조제2항 및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자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낙찰탈락자)에게 설계비를 보상하기 위하여 당해 공사예산의 20/1000의 설계비 보상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 공사예산”이라 함은 당해 공사의 이행을 위해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설계서는 관급 또는 사급자재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자재가 투입되도록 작성되는 것이므로, 당해 공사예산에 설계비 및 관급자재비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용지보상금은 해당없음)*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4220043] 업체가 공급할 물품과 구매시방서 상의 규격이 상이할 경우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유무효, 취소 / 입찰유무효, 취소 - **회신일자**: 2014-04-22 **질의내용** 개찰 후 낙찰자 선정 전에 1순위업체가 계약이행이 가능한 지를 알아보기 위해 통화를 하던 중, 구매시방서 상에 명시된 구격보다 하위의 물품을 공급해도 되는지 여부를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구매시방서 상에는 분명히 "동모델 또는 이상의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나중에 업체로부터 문의가 와서, 자기들은 가격투찰 시 견적서를 첨부파일로 제출하였고 견적서대로 납품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견적서 상의 물품 또한 공단이 요구하는 규격의 물품이 아니었습니다. 물품 규격 자체가 다르면 계약이행 위반이라는 사항과 함께, 계약 미이행시 부정당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사항도 전달항였으나, 업체측은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그대로 계약이행하면 되지 않느냐는 식의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당제재를 하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가격개찰만 종료하고 낙찰자 결정 직전 시점입니다.) 1. 위 상황을 입찰무효사유로 인정할 것인지/정당한 경쟁으로 인정할 것인지 2. 업체가 시방서 상의 규격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을 이행하겠다고 주장할 경우, 계약담당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지(ex. 부정당업자 제재 등) 에 대해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한 입찰에서 입찰의 무효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해당 입찰유의서나 입찰공고문 등에서 정한 입찰무효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은 경우는 입찰무효에 해당된다고 보이지는 않으나 구체적으로 입찰무효에 해당되는지 아닌지는 해당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 무효의 사유를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입찰무효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유효한 입찰이므로 당해 입찰공고에서 정한 낙찰자 결정방식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낙찰자로 결정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면 당해 입찰유의서에서 정한대로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고,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당해 계약서에 있는 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다면 그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4220032] 기술제안 입찰로 수주한 공사의 시방서에 제품명이 표기된것에 대한 적법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4-04-22 **질의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A발주처에서 기술제안 입찰방식으로 리조트조성공사를 수주한 B업체입니다. 그중에 정보통신 통합시스템 공사를 공개입찰하여 C 회사가 낙찰되어 장비승인을 시방서 원안에 적힌제품을 제출해야하나 C업체에서는 시방서 원안제품을 구할수 없어 시방서내용중 동등급이상의 제품을 사용시 발주처의 협의,승인을 득할시에는 가능하다는 내용대로 동등급 이상의 장비를 승인요청했으나 발주처(감리단)로부터 시방서 원안대로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에 C업체에서는 시방서내용대로 승인요청을 했는데 승인을 해주지 않는것을 이해할수 없다하며 시방서 내용중 업체제품이 적혀있는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하고 법대응을 하겠다 합니다. 과연 시방서 내용중 업체제품이 적혀있는것이 기술제안 입찰수주한 B업체가, 또는 시방서승인을 해준 발주처가 문제가 있는지,또는 아무문제가 없는지 궁금하오니 빠른답신 부탁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의 이행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3조에 규정한 계약문서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기술제안입찰’의 구제척인 내용을 알 수 없으나 귀 질의 입찰의 경우, 입찰자는 발주기관의 입찰공고문이나 ‘제안서 제출 요령’ 등에서 특정업체 또는 특정제품을 명시할 수 없도록 한 경우가 아니라면 제안내용에 특정회사 또는 특정제품의 기술제안은 가능한 것이라 여겨지며, 발주기관이 동 내용(특정회사 또는 특정제품이 포함된 제안내용)을 별도로 경쟁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경쟁성립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계약예규「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제5조의3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할 것이나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술제안 된 제품으로 입찰을 실시하였고 계약상대자는 동 입찰에 이의제기 없이 입찰에 참여하여 계약체결 하였다면 계약문서의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약상대자가 귀 질의내용과 같이 시방서에 명기된 내용과 동등 이상의 성능과 품질이 보장되는 다른 제품으로 납품 승인 요청을 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시방서상의 제품을 납품할 수 없는 사유가 정당한지, 동등 이상의 성능과 품질이 보장되어 당해 계약목적 달성이 충분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승인하지 아니한다 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거부나 귀 질의의 ‘법대응‘ 등은 정당하다 보기 곤란한 것으로 여겨짐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4220039]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용역대가 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4-22 **질의내용** 설계공모에 의해 당선되어 수의계약중인 설계용역의 설계변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용역비 산출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따라 공사비요율에 의한 산정방식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설계공모 당시 연면적 기준은 2,400㎡이었으나 계약이후 2,200㎡으로 설계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추정공사비 감액에 따라 설계용역비를 줄이는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추정공사비 = 연면적 * 단위면적당공사비 ○ 설계용역비 = 추정공사비 * 건축설계대가요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대가기준」의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원가를 계산하여 예정가격을 산출하고 그에 근거하여 계약금액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그 계약금액은 확정금액으로서 계약체결 후(또는 설계 후) 공사계약의 추정금액이 증감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작업범위의 증감 또는 추가업무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과업내용이 증감 변경되거나 계약이행기간이 조정되는 등 (설계용역)계약금액을 조정할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업무변경이 있을 경우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조정할 사항에 있을 경우 당해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을 협의조정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타“대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관련기관(고시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4230043] 재해방지를 위한 절차 및 소요비용의 부담주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4-23 **질의내용** 당 현장은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원종동 일대의 하수관로 정비 (4.29KM, 교체 및 신설), 하수터널 (약 1.0km), 빗물펌프장 (1개소)가 있는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도정비 시범사업"현장입니다. 당초 설계에 의하면 설계사에서 지하지장물과 관련, 설계사에서 설계에 한계가 있어 불가하다하였으나, 발주처에서 이설전제로 설계하도록 지시받아 지하지장물도에 의거 이설대상 지장물이 6종(통신, 가스, 한전, 상수, 통신맨홀 전주)등이 이설로 설계되었다고 함. 그러나 실제 조사결과 해당 지장물도는 현재와 많이 상이하여 당초 설계된 경비 내의 범위를 지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지장물은 안전상 대형재난사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 철거 및 이설작업 자체가 문제가 있으므로 발주처에 이설요청하였으나, 지장물이설비는 해당 관리를 담당하는 관공서(가스공사, KT 등)에서 이설비를 별도 설계하여 통보하는 바 이설비가 과다하여 이에 대한 이설요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장물이설 경비가 소량이라도 설계에 기반영되어 있는 것을 이유로 지장물의 규격과 연장에 상관없이 발주처에서 이설불가하다고 하고 있는바, 도급사가 이를 통해 이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므로, 최소한 실비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이 조정될수 있도록 이에 대한 회신을 요청드립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23조-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공사계약일반조건 24조-소요된 경비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실비의 범위내에서 계약금액 조정 등) 예) 지장물 도시가스관 : 당초 264M (100mm) ⇒ 변경 732M (100mm:197M, 150mm : 178M, 200mm : 306M, 250mm : 7M, 300mm : 43 M 등 규격이 다양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지질, 용수, 지하매장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3에 의하여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고 동 예규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현장상태가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시공방법이나 물량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공법이나 물량의 변경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비목별 물량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시공하는 경우라면 ‘발주기관(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장물 도면과 현장상태’ 또는 ‘설계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다면 이설대상물의 규격 및 수량이 현장상태에 맞도록 설계를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4230042] 설계변경 가능여부(적재적하비)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4-23 **질의내용** 설계변경 관련입니다. 당 현장은 약10m을 터파기하는 현장으로 발생토사는 추후 유용토로 사용하도록 임시야적장에 적치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흙의 운반을 순수운반비용(실적단가적용)만 산출이되어 있는데 실적단가집을 보면 단가정의에 적재 및 적하비는 미적용이므로 별도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때 별도로 적재 적하비을 설계변경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오류, 누락 등이 있을 경우에는 같은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나, 실적단가집은 위 규정에서 정한 설계서가 아니므로 실적단가집에 있는 사항이 누락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실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해당 사항이 위 규정에서 정한 설계서에서 누락된 것인지 아닌지 등을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4230041] 관급공사 기성지급 요건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4-23 **질의내용** 관급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원청회사입니다. 계약내역서상 파일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공사완료분의 90%와 철근콘크리트 공사 현재진행분에 대하여 기성 신청하였으나 완료 공정인 파일공사에 대해서는 정산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파일공사라는 공종에 대한 정산 및 변경 계약이 안되었다는 이유로 기성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맞는 것인지 알고 싶고 기성금 지급이 각공종별 변경 계약을 해야 지급이 되는것인지 알고 싶니다. 또한 토목공사의 경우 실제로는 건축물을 시공하기 위해서는 제일 처음 시행하는 공정이 터파기인데 일차 계약금액에 없고 2차공사분에 있다는 이유로 기성금 지급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떡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건설회사는 감리나 감독의 지시를 받는 약자인 이유로 주는데로 받을수 받에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어떻게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기성대가의 지급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적어도 30일마다 기성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할 수 있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일로부터 5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계약상대자는 기성검사를 완료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를 청구하고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며,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계약을 완료한 후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위 일반조건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거 변경계약 전이라도 당초 산출내역서의 금액 범위내에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이며, 대가의 지급은 해당 계약의 설계서나 산출내역서에 있는 비목 또는 품목의 시공을 완료하면 검사를 거쳐 지급하는 것이므로 만일 당해 차수계약의 설계서나 산출내역서에 없는 사항이라면 대가를 지급받을 수 없을 것이고, 만일 당해 차수가 아닌 다음 차수의 설계서나 산출내역서에 있는 사항을 발주기관의 지시로 우선 시공한 것이 있다면 해당 사항을 다음 차수에서는 삭제하고 금번 차수에 추가하는 설계변경을 하여야 계약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나 그 경우에도 개산급으로 기성대가를 지급받을 수는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4230011]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관련 질의사항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4-04-23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발췌 내용>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① (생 략) 1. ∼ 3. (생 략)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공사․용역 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이하생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발췌 내용> 제10조(감정가격등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영 제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은 다음 각 호의 1의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생 략) 2.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 기능과 용도가 유사한 물품의 거래실례가격 3. (생 략) <질의사항> 상기 법률내용중 시행령을 보면 예정가격 결정기준중 유사한 물품․공사․용역 등의 거래실례가격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유사한 거래실례가격을 물품으로만 한정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제2호에서 ‘유사한 거래실례가격’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를 ‘물품’으로만 한정한 사유는 공사나 용역의 경우는 계약목적물의 기능과 용도가 유사한 것으로 보여도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구성하는 내용이 다양하고 계약이행 방법에 따라 가격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어 이를 당해 계약목적물의 대가지급 예정가격으로 정하기는 곤란한 것이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4230028]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관련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4-04-23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조경 설계직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토목 조경공사 원가계산 제비율에 명시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총 공사비가 1억 조금 넘는 상황에서 건설기계대여금 항목이 해당되지 궁금합니다. 해당이 된다면 산정기준 (재+직노+산경)*율(조경 0.13)으로 되어있는데 조경시설물만 할 경우 그외의 요율인 0.11로 적용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보증면제에 해당하는 200만원 이하가 해당 공사에 필요한 중기관련 총금액인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의 경우 ‘전문공사계약으로서 다른 그룹에 속하지 않는 공사의 경우라면 보증서발급금액은 (재+직노+산경)금액의 0.11에 해당하는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출합니다. 다만,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같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2건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200만원 이하(공사에 필요한 중기관련 임차계약 건별금액)인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34조의4)*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4230012] 설계에 반영된 특정제품 변경에 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4-23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당 현장은 턴키방식 현장으로서 설계당시에 조명탑(승하강식 조명탑)을 설계하기 위하여 특정제품(A사)을 설계에 반영 하였으나, 현장 시공시 "물품제조구매계약의 이행에 관한 회계통첩"에명시된바와 같이 동 제품을 강제 사용할수없는 것이며, 그제품과 성능 기능면에서 동등이상의 제품이면 사용 가능한것으로 알고 업체 선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입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갑설) A사에서 조명탑 제품에 대해서 K마크를 인증 받았기때문에 입찰에 참여 가능한 업체가 K마크(공인시험기관), 우수제품(조달청),성능인증(중소기업청)을 받은 업체만이 (동등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라고 주장) 을설)승하강식 조명탑은 국내에서 생산하는 업체가 5~6개정도로 매우 적으며,모든 회사가 현재 생산,설치 운영중에 있으므로 K마크(공인시험기관), 우수제품(조달청),성능인증(중소기업청) 확인을 받는것은 제조사의 영업 및 회사의 인지도를 높이는 목적이므로 동등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옮지 않다. 갑설)과 을설)중 어느 주장이 타당 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2조에서 정한 것과 같이 품질, 규격 등이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만일 설계서에 어떤 특정제품이 명시되어 있다면 반드시 해당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물품제조구매계약의 이행에 관한 회계통첩은 물품의 제조, 구매계약을 체결할 때 적용하는 규정이지 공사의 자재 사용에 적용하는 규정이 아님), 만일 설계서대로 시공하지 않으려면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설계서의 어떤 특정제품을 성능, 기능면에서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하고자 한다면 그 동등이상의 제품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것이 없으므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의 제품의 품질, 규격 및 설계서의 관련 사항 등을 검토하여 동등 이상의 제품을 직접 결정하고 해당 제품을 입찰에 부치면 되는 것이지 입찰자들이 어떤 것이 동등이상의 제품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4230005] 준공정산시 노무비 증감에 따른 산재,고용보험료 등 정산방법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4-23 **질의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1군사령부 지출관업무를 수행하는 임원철 소령입니다. 현재 군부대에서는 시설공사 준공시 재료비 및 노무비를 일부 증감 정산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준공검사간 노무비가 증감되었을때 기타비목에 대한 정산방법이 법규상 명시되어 있지 않아 회계질의합니다. * 노무비 증감에 따른 정산방법 회계질의 □ 개 요 준공검사간 노무비 증감 정산시 노무비와 관련된 기타 비목별 정산방법이 법규상 구체화 되어 있지 않아 각 부대마다 혼선이 발생하고 민원과 분쟁의 소지가 있어서 정산방법에 대해 회계질의합니다. □ 질의내용 : 노무비 증감정산시 기타 비목별 정산방법 회계질의 * 정산대상 : 간접노무비, 산재,고용보험료,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1) 정산방법 "설" - 갑설 : 준공시 직접노무비의 증감은 인정하였지만, 타 비목항목의 증감을 인정한 것은 아니므로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이상은 지급할 수 없음. 즉, 비목별 계약금액 범위내 정산함이 타당함. → 직접노무비만 증액하고 다른 비목은 최초 계약금액까지만 지급 - 을설 : 준공시 직접노무비의 증감을 인정하였다면 실비를 정산하는 비목(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등)를 제외한 간접노무비 및 기타경비, 고용/산재보험료, 일반관리비는 해당비목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정산하여야 함. 즉, 총 계약금액 범위내 비목별 계약요율을 적용하여 정산함이 타당함. → 정산금액이 총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전액 지급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답변내용을 서면으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있다면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도 답변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체결한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계약,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또는 관련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설계내용의 수정에 따라 직접노무비가 증감되는 경우 이는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증감에 따른 간접노무비, 각 종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각 종 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증가분에 대하여는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 * 정산항목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승율비용및 일반관리비와 이윤에 대하여 산출내역서상의 비율에 따라 감액처리합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4240037] 사토장관련 정지작업 민원드립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4-24 **질의내용** 현재 저희현장 사토장관련해서 정지작업에 관한 도급내역이 없어 설계변경을 하려합니다. 현재 작업은 90% 완료된 상태이고, 19ton 도져를 사용하여 사토장 정지작업을 하였는데 설계변경이 가능 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떠한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오류, 누락 등이 있을 경우에는 같은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만일 반드시 정지작업을 하여야 함에도 그 사항이 설계서에 누락된 것이라면 해당 사실을 확인, 보완하는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나, 설계변경은 위 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에서 정한 것과 같이 설게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만일 발주기관에서 우선시공하게 한 것이 아니라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공한 것이라면 그 부분은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위 규정에서 정한 설계서에서 해당 사항이 누락된 것인지 또는 계약담당공무원 등이 우선 시공하게 한 것인지 등을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4240006] 1회 유찰 시 새로운입찰 진행가능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4-04-24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실적에 의한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참가등록자가 1인으로 유찰되었습니다. 재공고입찰 진행시에도 입찰참가등록자가 1인 이하로 유찰될 경우 사업기간 지연이 우려되는 바, 반드시 재공고입찰을 진행하여야 하는지? 예정가격 및 기타 입찰조건의 변경없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사항만을 완화하여 새로운 입찰로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한 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가 1인뿐이어서 유찰이 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이나 유찰이 되면 반드시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유찰의 사유 등 검토하여 당초 입찰참가자격 등을 완화, 새로운 입찰을 부칠 수도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4240003] 공사비 증감에 따른 대가기준(요율) 적용방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4-2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건설사업관리(CM) 용역 설계변경 중 문의드립니다. 건설사업관리 대가 기준에 따라 직선보간법에 의해 최초 : 174억원(공사비) * 8.885%(요율) * 99.74(요율조정) * 78.83(낙찰율) 계약이 되었습니다. 후에 증감에 따라 공사비가 206억원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기존 계약 요율을 적용을 해야 되는지 건설사업관리 대가 기준에 따라 요율을 재계산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요?. 그리고 이 경우 어느 부분을 계약단가로 봐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유사 사례를 보니 국계법시행령 65조,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업내용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계약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위 경우 계약단가는 어떤 부분인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서 용역의 대상이 되는 공사계약금액이 증액되었다고 하여 용역계약금액을 증,감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용역의 대상이 되는 공사계약금액이 증액되어 그 증액으로 인하여 용역의 당초 과업내용이 증가되는 등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만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이고, 만일 용역의 대상이 되는 공사계약금액이 증액되었고 그로 인하여 용역의 과업내용이 추가되는 등 과업내용이 변경된다면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지 건설사업관리 대가 기준에 따라 요율을 재계산하여 산정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단가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6조 제1항에 의거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단가를 의미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4250046] 입찰 적격심사건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 - **회신일자**: 2014-04-25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2006년설립한여성기업입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입찰적격심사관련하여 공정위에 기 민원응제기한바 처리하는소관이 아니라고 기획예선처로 하라고하여 몇자적습니다 지난번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에있는 한국발전교육원에서 시행한공고번호(한국전력자재2014001905)와 관련 2014년도 한국발전교육원교재(단가입찰)있어 1차 자격입찰이되어 적격순위 1순위가되어 적격심사통보를받아습니다 하지만 적격심사항목이 중기간이나 조달간 심사내용간에 전혀상이한 기능사 자격을요구하몄으며 당사는 여성기업으로 소상공인 신용평가 등이 있는데 불구하고 전혀반영치않아서 이렇게 몇자올림니다 아무리 사단법인이라해도 법을따라야되지않나해서요 또한 전력공사 특별법인 인줄아는데 적격심사항목은 투찰한없체가 하나두 가지고있지 않거든요 이점 판단을 해주십시요 **회신내용** 계약이나 입찰은 해당 기관에서 자신의 예산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므로 제3의 기관인 조달청에서 시정을 지시할 수 없는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미 답변 드린 것과 같이 해당 기관에 직접 이의 제기 등을 하여야 하는 것임을 다시 알려드립니다. --- ## [1404250044] 절취사면 비탈면 면고르기 도급 수량적용 산정방법에 대한 재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4-25 **질의내용** 민원신청번호 : 1AA-1404-110032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어 재질의 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내용 : 답변내용중 “설계변경은 설계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공사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당해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위해 필요한 내용으로 이미 기성 처리한 내용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하여야 할 것이며 ~ ” 라고 답변하셨는데 우리현장은 비탈면 면고르기 비목내역이 감사원지적에 의해 전량 삭제됨에 따라 이미 기성 처리한 내역이 현재까지 없는 현장입니다. 그러나 00기관에서는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 변경에 따라 비탈면 면고르기 설계변경 시 비목내역은 없어도 내역서 토공 깍기 공종의 발파암 및 리핑암 비목내역에서 기성이 발생했다면, 현재까지 시공된 발파암 및 리핑암에 대한 기성을 제외하고 비탈면 면고르기에 대해 설계변경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우리현장은 05년도에 설계되어 비탈면 면고르기 공종이 10년 2월 당초 계약내역서에는 계상되었으나, 11년 12월 감사지적으로 전량 삭제되었으며, 삭제될 당시 해당 비목에 대해서는 기성은 발생하지 않았던 현장입니다. ▷ 우리현장과 같이 비탈면 면고르기 비목내역에 대한 기성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설계변경 적용수량 산정방법 및 적정한 설계변경 시점에 대해서 검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귀 질의 신청번호 호로 이미 답변드린 것과 같이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은 설계변경 시점(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 참조)을 기준으로 공사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당해 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 이미 기성 처리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하여야 할 것으로, 이미 기성처리한 부분을 제외한다는 것은 기성이 이루어져 기성대가를 받은 부분은 향후 이행될 부분이 아니므로 설계변경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만일 기성이 이루어진 부분이 없다면 향후 이행하여야 할 수량만 설계서에 반영하여 설계변경을 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산출내역서의 비목에 없는 기성이 발생하였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나 그 기성이 계약담당공무원이 추후에 설계변경하기로 하고 우선 시공하게 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설계변경을 할 때 그 우선 시공한 기성부분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나 계약상대자 임의로 시공한 것이라면 설계변경을 할 때 반영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4250040] 물량내역수정입찰 허용공종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4-25 **질의내용** 국가기관으로부터 최저가 낙찰제(내역입찰/ 물량내역수정입찰(허용공종:가설공사))방식으로 낙찰받아 시공중인 OO공사 신사옥 건립공사입니다. 15층(지상높이 약 85M)건물의 외벽으로 가설공사가 외부쌍줄비계(강관/3개월초과~6개월이하)로 설계되어 있으나 각층의 바닥슬라브 끝선으로부터 건물외부로 1,000mm×1,700mm(폭×높이)규격의 외장판넬마감이 설계되어 부득이 외부쌍줄비계로는 구조물공사의 시공은 가능하나 입면상 요출되는 외부판넬 마감공사의 가설공사로서는 외부로 3~4줄로 강관비계작업을 해야만 외부판넬 하지작업 및 판넬하부 마감작업이 가능한 실정임. 1. 공사입찰시 설계서가 교부되어 열람이 가능하였으며 설계도면의 변경은 없었으며 입찰시 물량내역서 해당품명의 수량 또는 단가를 수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추후(공사중)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변경요청및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2. 가설공사중 외부쌍줄비계품명이 물량내역수정입찰 공종의 해당품명이며 입찰시 물량수정을 하지 않았으며, 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②.1항에 의하면 입찰참가자가 물량을 수정한 부분에 한해서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제한된다고 되어있는데 저희 현장의 경우기존 외부쌍줄비계를 현장여건에 의해서 외부3~4줄비계 또는 다른 대체비계로 변경을 해야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에 물량을 수정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그 물량을 수정한 부분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변경을 하여도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이나, 물량을 수정한 부분의 누락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물량을 수정한 부분이 아닌 다른 물량내역서의 부분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다거나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면서 물량내역서를 수정하는 것이라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증,감되는 대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4250033] 가설사무실 신규설치에 따른 수도,전비 인입비 반영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4-25 **질의내용** 가설사무실 신규설치에 따른 생활공급시설 인입비용의 내역반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가설사무소의 위치가 생활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 전기, 수도 등의 인입 공사비가 과다하게 지불되어 시공사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숙사, 화장실 등 동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노무비, 재료비를 포함)은 가설비에 계상합니다.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19조) 가설사무실에 필요한 전기, 수도 등의 인입비용이 가설비에 누락되었다면 설계를 변경하여 추가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4270002] 물가변동에 따른 조정요청과 관련하여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4-04-27 **질의내용** 물가변동에 따른 조정율을 산출하여 그 검토 승인을 요청할 경우에 대하여 몇가지 질의합니다. 1.물가변동 요건이 성립되어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한 경우 현장의 책임감리원에게 조정신청 서류를 보내어 책임감리원이 수요기관 공사관리관에게 계약상대자의 신청서류와 책임감리원의 검토의견서를 함께송부한날을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3장 물가변동조정율 산출 제70조의5 7항의 조정통보일로 보는지요? 2. 상기 사항이 아니면 수요기관의 공사관리관이 수요기관의 장의 검토의견서와 계약상대자, 책임감리원의 조정요청서류, 감리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조달청에 물가변동에 따른 조정요청서 검토요청을 서면으로 접수한 날짜가 조정요청 통보일이 되는지요? 3. 상기와 같은 문제로 조정요청 일자가 확정되지 않으면 계약상대자는 물가변동에 따른 조정요청서를 책임감리원과, 수요기관의 공사관리관을 경유하지 않고 계약상대자가 직접 조달청에 접수하면 그날이 조정요청 통보일이 되는지요? 4. 그리고,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3장 물가변동조정율산출 제 70조의5 7항에 근거한 "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조정 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 조정통보전에 지급된 기성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한다" 라고 합니다. 이때 기성검사만 이루어지고 기성대가를 신청하지않은상태로 기성대가를 지급받지 않은 경우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하지 않는지요? 이 경우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공제하는 기준이 기성검사일 기준인지 아니면 기성대가를 수령한 일자 기준인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기준일 당시의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 된 공정표/ 장기계속 및 계속비 계약의 경우에는 총 공사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 및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이 정부(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 그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며. 또, 공사공정표상 조정기준일 이 후에 이행할 부분을 시공하고 조정신청 전에 기성대가를 지급하였을 경우에도 그 지급액은 적용대가에서 제외(단, 조정율산출시에는 동 제외금액을 포함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9조의2규정에 따라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사유’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금액은 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에서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조정요청서를 발주기관(계약담당공무원)이 접수한 시기를 조정신청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직접접수) 참고로, 기성대가의 경우 조정신청 전에 지급한 금액에 한하여 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서 기성대가 청구후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은 적용대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4270001] 설계변경가능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4-27 **질의내용** 당현장은 하수처리장증설공사현장으로 총액입찰계약방식으로 사토운반거리정산과 관련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설계서(도면,시방서,물량내역서,현장설명서)인 물량내역서에 품명: 사토처리, 규격:토사, 단위:m3, 수량:30,000 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그외 사토장에 대한 위치, 운반거리에 대한 명시가 없고, 설계서가 아닌 단가산출서에 운반거리가 16.0km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가산출서의 운반거리에 대하여 현장에서 지정한 사토장의 실제운반거리로 정산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 경우 변경되는 운반거리에 대한 운반비(단가)는 운반거리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협의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낙찰율 이라함은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설계서에 운반로가 정하여지지 않았다면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로 보아 실제 운반거리를 산출하여 신규단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참고사항(운반거리 증·감시 계약금액조정 기준) /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계약단가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4280029]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의 선금정산액 문의 관련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4-28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법에 의해 아래와 같이 계약이 되었을 때, 해당 질의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계약금액 : 3억 - 선금신청액 : 1.2억 (40%) - 기성신청액 : 0.9억 (30%) 질의1) 선금을 1차적으로 수령하였고 이후 기성을 신청하려면 선금정산액이 얼마인가요? (계약예규) 제37조에 따르면,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또는 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이라고 나와있는데.. 얼마만큼 정산을 해야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네요. 질의2) 마찬가지로 기성을 신청하려면 정산에 대한 증빙은 얼마만큼 해야하는지요? 선금을 수령한 1.2억(40%)만큼만 정산하면 되는지.. 기성신청액을 포함한 2.1억(70%)만큼 정산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선금정산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37조(선금의 정산)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또는 기납)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따라서, 귀 질의 1)의 경우, 선금을 1.2억원 수령하였다면 * 선금정산액은 1.2억 × (0.9억/3억) = 36,000,000원 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선금은 기성대가에서 정산하는 것으로 기성대가 신청청구액(귀 경우는 0.9억원)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선금에 대하여 따로 증빙할 사항은 없습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 질의사례】로 추가 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윤교 ☏ 070)4056-7511, e-Mail : kyg0312@korea.kr)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4280027] 대안입찰공사(부분대안)에서 거푸집 가설자재 적용 관련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4-04-28 **질의내용** ㆍ안녕하십니까? ㆍ당 공사는 정부에서 대안입찰공사(부분대안)로 발주한 공사로서 산출내역서 및 도면에 적용된 거푸집 가설자재에 대한 설계변경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1)당 공사의 관련 규정 - 공사계약 일반조건 - 제2조 (정의) 4.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하며, 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의 산출내역서 2)당 공사는 대안입찰공사(부분대안)로 전체 공사구간에 대하여 원안구간과 대안구간으로 양분화 되어있습니다. 3)구조물 공사중 "합판거푸집", "유로폼" 가설자재 사용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1)원안구간의 경우 ①공종별 물량내역서에 "합판거푸집" 적용으로 명시된 목적물을 "유로폼"으로 변경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감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2)대안구간의 경우 ①공종별 물량내역서(설계서외)에 "합판거푸집" 적용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에는 관련사항 명시가 없는 경우 "유로폼"으로 변경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감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②만일 물량내역서가 설계서가 아니라는 규정에 의해 설계변경 사항이 아니라면 실제 시공시 "유로폼"으로 적용해도 무방한지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3)원안구간 및 대안구간 전체의 경우 ①설계도면에 표기된 재료표에 "합판거푸집"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유로폼"으로 변경시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감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②만일 설계도면 상의 재료표에 명시된 "합판거푸집"을 설계변경 없이 실제 "유로폼"으로 시공해도 무방한지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 대안이 채택된 부분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에서 정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대안이 채택된 부분은 발주기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할 수 없는 것이 다른 부분과 다를 뿐입니다. 따라서 대안이 채택되지 않은 부분은 설계변경 내용대로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하면 될 것이고 대안이 채택된 부분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에서 정한 설계변경 사유가 없으면 그대로 시공하면 되고 설계변경을 하게 된다면 그 설계변경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증액 조정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4280011] 추가로발생되는 교통안내원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4-28 **질의내용** 당현장은 오수관로 정비공사 현장입니다. 당현장의 오수관로 작업구간 도로형태가 아스팔트(왕복4차선,왕복2차선도로),콘크리트,아스팔트+콘크리트,비포장(마을진입로,제방도로,주택가이면도로등)도로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중 교통정리(신호수) 수량산출이 아스팔트도로 관로연장에 일일작업량(30m/일)을 적용하여 산출된 일수만 설계에 반영되어 있으나 마을길,제방도로등 차량통행이 빈번하게 통행하고있고 운전자들의 민원이 수시로 발생되어 교통안내원을 배치하여 차량통제 및 차량우회를 안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질의 상기와같이 추가로 투입된 교통안내원은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오류, 누락 등이 있을 경우에는 같은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만일 위 규정에서 정한 설계서의 어떤 품목이나 비목의 수량이 잘못 산정되었다면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이나 산출내역서의 단가나 금액이 적다는 사유만으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해당 사항이 설계서가 잘못된 것인지 아닌지를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4280025] 비탈면안정성 검토비용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4-28 **질의내용** 수요처는 산림청, 발주처는 조달청, 최저가낙찰입니다. 단지조성 현장내 진입로구간 깍기부 사면에 대하여 당초 설계시 과다한 보강토옹벽이 적용되어 '국토해양부제정 건설공사 비탈면설계기준'에따라 보강토옹벽을 삭제하고 표준경사(1:1.2)를 적용하여 설계변경 하였읍니다. 현재 변경설계를 기준으로 공사를 진행중(30%)에 있으며,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에 따르면 "설계시 지반조사를 수행하지 못한 구간은 그 사유와 필요한 조사항목 및 수량을 공사 시방서 및 설계서에 조사비 및 비탈면 안정 검토비를 반영한다"고 되어있으며, 당현장은 변경 비탈면에 대한 안정검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지반조사(역학시험) 및 비탈면안정검토에 소요되는 발생비용에 대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는 그 변경되는 사항 모두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만일 설계변경으로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서 정한 어떤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어야 한다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그 추가로 발생한 법정 비용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4280006] 건설공사 설계변경 관련 질의 입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4-28 **질의내용** 2012년 11월 착공한 단지조성공사 현장으로 총 도급금액은 00,000백만원(예가대비 80.00%)이며 최저가공사 현장입니다. 이렇게 질의를 하게된 이유는 금번 설계변경시 발주처에서 최초 공사 발주시 현장설명서에 명시된 고가차도에 대한 설계변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급낙찰율의 정확한 정의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질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낙찰율'이란 위 규정 제1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하는 것이며, 설계변경을 할 때 적용하는 단가는 위 규정 제1항 내지 제3항의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고 만일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면서 신규비목이 발생하거나 당초 수량이 증가된다면 그 신규비목 및 증가되는 수량은 제2항의 단가(소위 협의단가)를 적용하거나 실적단가인 경우에는 제3항의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고, 위와 같이 조정할 때 증,감되는 금액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등의 승율 비용은 위 제20조 제5항에 의거 산출내역서의 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4280043] 감리용역 주재비 관련 사항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4-28 **질의내용** 감리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주재비 정산관련에 대한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1. 주재비는 상주감리 직접인건비의 3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주재비를 정산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증빙해야 할 서류가 있는가요? 2. 있다면 어떤 법적조문에 따른건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체결한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계약,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또는 관련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상주감리원의 주재비는 현장 상주감리원 직접인건비에 대한 승율비용으로서 (계약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정산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직접인건비의 증감이 있는 경우 그 산출내역서상의 비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4280035] 기성부분에 대한 계약금액 변경관련입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4-28 **질의내용** 저희 현장은 1월부터 토취장 운반거리가 다소 변경되어 4월 까지 시공을 진행중이나, 4월 말 기성검사 요청이 있어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변경을 거치지 않고 기성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문의사항 1. 계약금액 변경전 내역으로 기성을 완료한 후 계약금액 변경을 할 경우 기 완료된 기성부분에 대해서도 적용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하였을 경우가 아니라면 기성부분에 대한 계약금액 변경은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4280042] 물가변동 검토와 관련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4-04-28 **질의내용** 시설물관리용역을 2013년 12월31일에 계약하여 업무수행중으로 4/1일자로 물가변동(품목조정율)이 발생하여 검토하던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당 용역의 비목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보험료, 외주비 등)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계당시 인건비는 중소제조업 지종별 임금조사 보고서를 참조하여 근로기준법에 의거 산정하고, 보험료는 관련법률에 의거 요율 산정, 재료비 및 외주비는 견적금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하여 조정율이 4.3%정도 나왔습니다...그런데 등락폭 검토시 견적금액(재료비 및 외주비)은 정확히 확인할 수 없어 용역사와 협의하여 등락폭 산정시 제외하여 검토하였습니다... 그런데 조정율이 확정되고 적용대가총액에 조정율을 곱하여 조정금액을 확정할려고 하는데 궁금한 사항은 적용대가 산정시 등락폭검토시 제외된 견적가도 포함을 하여야 하는것인지요.... 제 생각엔 상승 또는 하락이 됐는지 확인이 곤란하여 제외하였다는 것은 상승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아 적용대가 금액에서도 제외를 해야 하는게 맞지않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기준일 당시의 이행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 된 예정표/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입니다. 사후원가계산 조건으로 산정된 비목으로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 산출내역서상의 과목이나 금액을 임으로 제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품목조정율의 경우 물가변동당시가격은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시행규칙제74조제7항) 즉,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실적공사비를 기준으로 한 가격(이러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또는 견적가격)등 당초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4280008] 건설사업관리(CM)용역계약 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4-28 **질의내용** 언제나 친절하신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지방이전 혁신도시 OO신사옥건립공사 CM용역 수행중 시공사및 감리사의 귀책이 아닌 정당한 사유로 아래와 같이 공사기간 연장이 되었읍니다. -아래- 시공사 계약기간 연장:당초2014.04.16에서 2014.05.07변경(21일 연장) CM용역기간 변경:당초2014.05.06에서2014.05.27(21일 연장) CM용역기간 변경은 준공검사,시운전,인수인계, 및 유지관리 업무등의 사유로 발주처 요청에 의한 사안이며 이에따라 CM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를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서 과업내용이 추가되거나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기간이 연장된다면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 제4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거나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4290039] 턴키공사의 LNG 분담금 관련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4-04-29 **질의내용** 당 사업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비와 지방비 분담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한국환경공단에 사업수행 전반에 대한 위수탁협약을 체결한 후, 한국환경공단에서 턴키(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으로 발주하여 시행중인 건설사업장입니다. LNG시설공사 중 LNG공급사인 해양도시가스에서는 당 사업부지까지 연결하는 LNG라인 시설공사비에 대해 LNG분담금을 청구하였기에 발주처에 설계변경 실정보고 하였습니다. 발주처와 설계변경 협의 중 발주처에서는 LNG분담금은 내역에 없더라도 턴키공사에는 시공사에서 분담해야하는 것으로서 설계변경 대상이 아님을 주장하여, 턴키공사에서는 내역외 발생한 도시가스 LNG분담금은 설계변경 대상인지 아닌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 공사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 설계지침 및 입찰안내서와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그 보완을 요구할 있으며,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하여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이나 입찰안내서의 내용과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설계를 보완(변경)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 현장설명서에 의하면 전력, 용수, 가스, 정보통신설비 등의 인입공사는 사업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동 공사의 가스 인입에 대한 설계 및 시공은 계약상대자가 처리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당해 분담금의 성격이 계약상대자의 시공비용에 대체되는 비용의 성격이라면 시공사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분담금의 성격이 분담금을 납부한 후 준공이 완료된 이후에 발주기관이 반환받을 수 있는 보관금의 성격이라면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4290036] 나라장터 조달청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 **회신일자**: 2014-04-29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장애인창업교육을 받고 제일무역으로 창업을한 강상구 입니다 일주일전에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물품의 발주에 전자입찰을 하였읍니다 그런데 발주처 규격서에 비데모델을 적어놓고 같은제품이나 이상의제품으로 적혀 있기에 알아보니 웅진의 구형모델이였읍니다 그래서 저는 입찰당시 제가 납품이 가능한 신형 제일아쿠아제품으로 견적서도 같이 제출하였읍니다 제가 1순위로 낙찰이 되었읍니다 담당자께 비데만은 제일아쿠아로 납품을 하려고 전자입찰당시 견적서도 같이 첨부했다고 말씀드리니까 당시 담당자분은 제일 아쿠아제품은 안된다고 하셨읍니다 그후 제일 아쿠아 규격서를 메일로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드렸읍니다 제가 계약을 이행을 하지않으려고 한것도 아닌데 계약을 하시자는 말씀도 없고 자꾸 부정당업체로 몰고 가는데 참 답답합니다 공고서에 비데만은 담당자의 승락하에 설치하게 되었는데 그럼 저희 제일아쿠아 비데를 승인하는지 여부도 불문명하게 말씀하시고 담당자가 전에는 그제품이 안된다고 했다가 다시설치해서 검수때보자고 하는데 참 어렵읍니다 저희를 망하게 하시려고하는지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되는지를 모릅니다 가르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계약담당자 임해완 054-750-4158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3조제1항에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서,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동 입찰에서 규격이 같은 제품이나 이상의 제품의 규격으로 제시 하였다면 같은 제품이상 제품에 대한 판단은 발주기관에서 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발주기관에서 같은 제품 이상이라는 것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질의사례】로 추가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070)4056- 7445, e-Mail :ibk3863@korea.kr)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4290047] (계약관련 질의)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방식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4-29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방식으로 입찰 및 제안서평가회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입찰결과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출한 가격입찰서는 당해 입찰의 사업예산(추정금액)의 100% 금액이었습니다. 제안한 내용과 대비하여 입찰금액이 다소 높은것 같습니다. 별도의 예정가격을 작성하여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의 변동없이 가격만 감액 조정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부당한 절차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11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으며,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는 것으로, 이 때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나, 제안한 내용의 가감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증감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질의사례】로 추가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070)4056-7249 장준선, e-Mail : jjson@korea.kr) --- ## [1404290035] 원가계산제비율 건설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4-04-29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늘 고생많으시고 민원해결에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정보통신사업을 설계하고 있으며 물품.구매설치사업으로 발주예정으로 1) 귀 청에서 최근질의답볍을 아래와 같이 받았읍니다. 물품.구매설치사업이라하더라도 현장설치 조건부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라 원가를 계산할 수 있다고 답변을 받았읍니다. 2) 추가로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적용에 대하여 가) 귀청에서 작성한 "조달요청 시설공사 산출내역서 작성매뉴얼"(2009.10. 조달청 건축설비과) P22 13)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에 의하면 건산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법률 등에 의거 원칙적으로 일반건설공사에 적용하며, 전문공사, 전기,통신공사 및 소방공사 등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며 나) 2014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2014, 4. 01) 하단에서 2번째줄에 의하면 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 요율을 제외한 각종 제비율은 주공종에 따라 적용(분리발주 여부와 무관)한다라고 되어있읍니다. 3) (질의사항) 우리사업은 정보통신 물품.구매설치사업으로 현장설치시 하도급자가 구매물품에 대하여 현장에 상주하여 물품을 설치하고 있읍니다. 이중 상기 2)의 가) 및 나)가 서로 상충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정보통신 사업으로 물품.구매설치사업으로 현장설치을 위한 제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있으나 정보통신의 경우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적용대상 여부를 질의합니다. 고맙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34조의3 제2항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건설공사에는 정보통신 사업이나 물품구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보통신사업관계법령에서 하도급을 인정할 경우로서 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 그 보증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위 조항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조달청요율표에서) 각종 제비율은 주공종에 따라 적용(분리발주 여부와 무관)한다함은 제비율의 적용대상 항목에 대한 설명에 해당합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4290053] 공사 시행 중 물가변동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4-04-29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ㅇㅇ 공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으로 당 사에서 발주한 공사인 ㅇㅇ 지역 전기공사에 대하여 현장 감독 업무를 수행중이며, 당 현장은 최저가계약방식으로서, 품목조정율에 의한 물가변동을 적용토록 되어있습니다. 질의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적용대가를 산정(실행공정이 앞설 경우 실행공정에 해당하는 수량 포함)하는것으로, 예정공정표상 공종이 내역서상 공종과 달라 보할 및 공종에 의한 수량 산출이 어려운 경우(예정공정표의 작성이 단순 바-차트 형식으로, 공종별 정확한 예정공정율 산출이 불가능) 전체 비목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평균공정율을 적용하여 물가변동 적용대가의 수량을 산출 할 수 있는지의 여부 질의2) 상기와 같이 전체 비목에 대하여 예정공정율을 일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바-차트가 작성된 공종별로 해당 진행율(바-차트의 진행길이)에 따라 공종별로 구분된 계약비목에 각 공종별 진행율을 일괄 적용하여 물가변동 적용대가의 수량을 산출 할 수 있는지의 여부 (A공종의 바-차트 진행율이 30%일 경우 A공종에 해당하는 비목의 30%적용, B공종의 진행율이 60%일 경우 B공종에 해당하는 비목의 60%적용하는 등 각 공종별로 바-차트의 진행율에 따라 차등비율 적용) 상기 2가지 질문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질의]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적용대가를 산정(실행공정이 앞설 경우 실행공정에 해당하는 수량 포함)하는것으로, 예정공정표상 공종이 내역서상 공종과 달라 보할 및 공종에 의한 수량 산출이 어려운 경우(예정공정표의 작성이 단순 바-차트 형식으로, 공종별 정확한 예정공정율 산출이 불가능) 전체 비목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평균공정율을 적용하여 물가변동 적용대가의 수량을 산출 할 수 있는지의 여부 →●【답변】품목조정율에 의한 물가변동의 경우 각 비목(품목)별로 적용대가를 산출하는 것으로서 예정공정표상의 진행완료 여부에 대하여는 각 비목(품목)별로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의]2) 상기와 같이 전체 비목에 대하여 예정공정율을 일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바-차트가 작성된 공종별로 해당 진행율(바-차트의 진행길이)에 따라 공종별로 구분된 계약비목에 각 공종별 진행율을 일괄 적용하여 물가변동 적용대가의 수량을 산출 할 수 있는지의 여부 (A공종의 바-차트 진행율이 30%일 경우 A공종에 해당하는 비목의 30%적용, B공종의 진행율이 60%일 경우 B공종에 해당하는 비목의 60%적용하는 등 각 공종별로 바-차트의 진행율에 따라 차등비율 적용) →●【답변】조정기준일 현재의 각 비목별 진행율을 파악하여야 할 것인바 구체적인 확인요령은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4300047]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조정신청 이후 지급받은 기성 공제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4-04-30 **질의내용** <현황> 1. 2013년 9월 1일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발생 2. 2014년 4월 4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 3. 2014년 3월 28일 기성금 청구 4. 2014년 4월 8일 기성 지급 <질의>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시 조정신청일 이후에 기성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물가변동 조정신청일 이전에 청구하고 신청일 이후에 지급받은 기성대가의 경우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시 공제여부에 대한 명쾌한 해석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국민신문고)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기준일 당시의 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 된 공정표/ 장기계속 및 계속비 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 및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입니다.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이 정부(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 그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며. 또, 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 후에 이행할 부분을 시공하고 조정신청 전에 기성대가를 지급하였을 경우에도 그 지급액은 적용대가에서 제외(단, 조정율산출시에는 동 제외금액을 포함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의 경우 물가변동 조정신청이후 기성대가를 지급 받았다면 해당 기성대가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김은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e-Mail : kobe1114@korea.kr로 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4300026]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4-30 **질의내용** -공사현황 입찰일: 2008년 12월 30일(부분대안입찰) 계약기간: 2009년 11월 06일~2014년 10월14일 공사형태: 장기계속공사 -질의내용 1.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와 달리 입찰당시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항목이 누락되어있어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7항에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은 도급금액에 분명하게 적어야한다) 도급변경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와 2. 반영이 가능하다면 현재까지 이전 부분차수준공에 해당되는 보험료가 정산가능한지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국민신문고)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체결 후 관련법령의 제·개정으로 계약상대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예: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바,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한 날 이후의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김은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e-Mail : kobe1114@korea.kr로 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4300043]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 **분류**: - - **회신일자**: 2014-04-30 **질의내용** '-공사현황 입찰일: 2008년 12월 30일(부분대안입찰) 계약기간: 2009년 11월 06일~2014년 10월14일 공사형태: 장기계속공사 -질의내용 1.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와 달리 입찰당시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항목이 누락되어있어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7항(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은 도급금액에 분명하게 적어야한다)에 의한 도급변경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와 2. 반영이 가능하다면 현재 이전까지 진행된 부분차수준공에 해당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정산가능한지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국민신문고)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체결 후 관련법령의 제·개정으로 계약상대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예: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바,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한 날 이후의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김은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e-Mail : kobe1114@korea.kr로 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4300014] 강관비계다리 및 수평발판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4-30 **질의내용** 1. 계약방식 :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2. 발주처 : 한국철도시설공단 3.계약금액:90,260백만원 3. 현황 : (1) 개착터널 구조물, U-TYPE 구조물,(B)함 구조물 시공시 거푸집 설치 및 해체 작업,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강관비계매기”는 2011년 상반기 실적단가를 기준(9,769원)으로 설계 반영되어 있으나, 강관비계다리 및 수평발판이 설계에 미반영되어있어 당 현장에서 작업을 위해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타현장 사례을 찾아본 결과 도로공사현장에는 설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3)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변경 가능여부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첨부]도로공사 단가산출서, 비계설치도면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오류, 누락 등이 있을 경우에는 같은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만일 해당 공사를 시공하려면 반드시 설계서에 있어야 할 사항이 설계서에서 누락되어 있다면 그 사실을 확인, 보완하는 설계변경을 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어떤 사항이 설계서에서 누락된 것이 아니라 실적단가 구성 내용에서 누락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인지는 해당 사항이 실제 위 규정에서 정한 설계서에서 누락된 것인지 아닌지를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4300018] 공사기간 연장 및 공사의 일시정지에 대한 적용 법률 문의의 건 - **분류**: - - **회신일자**: 2014-04-30 **질의내용** 국가 공무에 대한 귀하의 노고에 존경과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질의할 내용은, 국가 공공기관(기업)이 발주한 건설공사를 시행 중에 (1)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사항 (2) 6개월 이상 공사의 일시정지로 인한 손실 비용에 대하여, 아래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 가능 여부와 함께 이외의 타 법규를 준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오니 검토 후 조속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 아 래 --- 1. 공사기간의 변경에 대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0조 및 제22조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4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한다. 2.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의 일시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④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에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공사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조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을 체결할 때는 위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었다면 위 일반조건 제23조에서 정한 것과 같이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공사정지 기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위 일반조건 제47조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야 하는 것이나, 공공기관이 발주하여 체결한 계약이라면 위 계약조건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우선 계약을 체결할 때 위 일반조건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아닌지를 검토하여야야 할 것이고 만일 위 일반조건을 그대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국가기관과 동일하게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그렇지 않다면 그 계약에서 적용한 계약조건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5010014] 소액수의 계약시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및 견적서 제출 방법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 **회신일자**: 2014-05-01 **질의내용** (법적 근거) 국가를 당사자를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2항(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 2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견적서 제출 (질문) ㅇ 전자조달시스템이 아닌 오프라인으로 견적서를 받아서 비교견적후 낮은 금액을 제출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도 되는가? ㅇ같은 계약건을 수의계약이 아니라 지명경쟁으로 계약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 - 꼭 5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가? - 이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이 아닌 오프라인으로 견적을 받아도 되는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시행규칙 제33조 등에서 정한 예외 사항이 아니라면 위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며, 수의계약이 아닌 지명경쟁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그 규정에는 반드시 5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츨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지명경쟁입찰이므로 발주기관이 지명한 입찰자 모두로부터 입찰서를 제출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며 어떤 방법으로 입찰서를 제출하게 할 것인지는 그 지명입찰의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5020004] 제목 : 대안입찰공사(부분대안)에서 거푸집 가설자재 적용 관련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4-05-02 **질의내용** ㆍ안녕하십니까? ㆍ당 공사는 정부에서 대안입찰공사(부분대안)로 발주한 공사로서 도면에 적용된 거푸집 가설자재에 대한 설계변경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1)당 공사의 관련 규정 - 공사계약 일반조건 - 제2조 (정의) 4.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하며, 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의 산출내역서 2)구조물 공사중 "합판거푸집", "유로폼" 가설자재 사용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 대안구간의 설계도면에 표기된 재료표에 "합판거푸집"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유로폼"으로 변경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감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귀 질의 신청번호 1AA-1404-152600호로 이미 답변드렸듯이 국가기관이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 대안이 채택된 부분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에서 정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대안이 채택된 부분은 발주기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할 수 없는 것이 다른 부분과 다를 뿐입니다. 따라서 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할 때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그 설계변경 사유가 발주기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증액이 발생하면 증액 조정도 가능한 것이고 발주기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증액이 발생하여도 증액 조정은 할 수 없고 감액이 발생하면 감액 조정은 가능한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약금액을 조정할 것인지는 해당 설계변경의 사유가 무엇인지 등을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5020018] (공동이행)중도탈퇴에 따른 계약보증금 범위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4-05-02 **질의내용** 계약이행 중간에 구성원이 중도탈퇴하는 경우, 잔존구성원이 승계하여 계약진행할 때, 계약보증금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1. 계약포기자의 잔여분, 잔여기간 만큼 추가 확보 2. 계약포기자의 당초계약금액, 계약기간 만큼 추가확보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국민신문고)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동계약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하고 잔존 구성원이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을 해제나 해지하는 것이 아닌 바, 탈퇴한 구성원이 발주기관에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완료 될 때 까지 유지할 수 있으나, 출자지분을 인수받은 다른 구성원의 계약보증금을 증액변경하고 당해 탈퇴자의 보증금을 반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김은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e-Mail : kobe1114@korea.kr로 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5020010] 계약의 양도 관련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 **회신일자**: 2014-05-02 **질의내용** 질의하는 회사는 2012년 11월 부도나서 2013년 7월 회생계획안이 인가 되어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과정에서 OO발전회사에서 공고된 △△설비 입찰과 관련하여, 저희 회사는 지난 2014년 2월에 입찰서를 제출하여 기술평가중이며 2014년 5월중 낙찰자 선정예정입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당초에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시 단독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예상과는 달리 수주 또는 준공되는 공사들의 계약이행증권 및 하자이행증권이 원활치 않아 발주처에 보증금 예치가 다수 있어 회사 전체적으로 자금수지가 악화되어 본 입찰에서 낙찰자 선정이 되더라도 공사 수행에 필요한 자금의 선투입, 해외 기자재 계약에 따른 선용장 개설 등의 문제가 산재하여 여러가지 방법을 검토하던 중 발주처 입찰 설명서의 “양도”조항을 나름대로 해석하고 다소 시기적으로 늦었지만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 저희 회사의 약점을 보완하고 공사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으로 하기의 사항을 질의합니다 - 記 - [질의 1] 발주처의 입찰설명서 내용중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대방의 사전 동의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발주처의 동의가 있다면 양도가 가능한지요? [질의 2] 만약 양도가 가능하다면 양도의 절차는 다음과 같이 하면 되는지요? 낙찰자 선정 ⇒ 단독 계약 (계약이행보증금 납부) ⇒ 발주처 제3자 일부 양도 승인 요청 ⇒ 발주처 승인 ⇒ 변경 계약 (양도받은 회사에서 계약이행증권 일부 또는 전부 발급 발주처 제출) [질의 3] 마지막으로 2항의 절차에 따라 양도가 된다면 공동도급의 형식으로 공사를 수행하면 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인 법인이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된 경우 상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의무가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된 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국가계약법령)상의 계약상대자의 지위가 승계된다고 보는 바, 귀 질의의 경우는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포괄적인 양도가 아닐 경우 승계불가)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5030001]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9조의 2의 규정에 의거한 개산급에 관한 질의 입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5-03 **질의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으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9조의 2의 규정에 의거한 개산급에 관한 질의 입니다. 2. 당초 산출내역서의 'A'라는 품목이 'B'로 변경되고, 'C'라는 품목이 신규로 발생하여 발주처에 실정보고 완료한 상태 입니다. 3.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9조의 2의'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라 함은, 가. 갑설 - '당초 계약내역대로 공사가 수행되었다고 가정하는 것이므로 'B'의 경우 당초 계약품목 인 'A'로 산출한 개산급을 지급, 설계변경 수정계약 체결 후 변경된 계약내역서로 정산한다. - 'C'는 신규항목이므로 개산급에서 제외한다. 나. 을설 -'당초 계약내역대로 공사가 수행되었다고 가정하는 것이므로 'B'의 경우 당초 계약품목 인 'A'로 산출한 개산급을 지급, 설계변경 수정계약 체결 후 변경된 계약내역서로 정산한다. - 당초 계약내역에 없는 신규항목이라도 변경계약 예정이므로 당초 산출내역서 금액 내에서 개산급을 지급, 설계변경 수정계약 체결 후 변경된 계약내역서로 정산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승인을 받은 후 시공을 완료하여 검사에 합격하였을 경우로서 금액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산급은 산출내역서상의 남은 금액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단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동조건 제39조 제6항) 귀 질의건이 개산급 지급대상이라면 B품목 및 C 품목 모두에 대하여 새로운 단가의 범위에서 개산급을 지급하고 금액변경계약을 체결한 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5050009] 특허공종이 포함된 건설공사 설계변경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5-05 **질의내용**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를 설계하면서 설계사가 자신들 회사의 특허 제품을 포함시켜 설계를 하여 놓고, 시공사가 선정되어 공사를 할려고 하니 자신들의 특허공종 제품의 가격을 높게 책정하여 시공자로하여금 큰 부담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특별한 공법의차이나 발주기관의 예산증액이 필요하지 않다면 특허가 아닌 일반적으로 공용되는 공종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요? 설계사 자신들의 특허가 아닌 타 회사의 특허. 신기술을 포함한 설계는 이해가 됩니다만 이러한 설계사 자신들의 특허를 설계때부터 설계도서에 포함시켜 공사중에도 설계사 자신들의 제품사용을 강제하는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공정한 경쟁이 될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5 제1항에 의하여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공정계획의 변경, 시공방법의 변경,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등 설계를 변경할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설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 건에 대하여는 시공사의 건의에 따른 발주기관의 설계변경승인이 있거나 (건의가 없어도)발주기관의 지시가 있을 경우 변경이 가능합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5070021]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기준일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4-05-07 **질의내용** 국가계약을 위해 헌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 64조,동법시행규칙74와 공사계약일반조건 22조에 의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에 관한 질의내용입니다. 저희 현장은 2013. 6. 21일 장기계속공사로 1차(2013년):0.6억원, 2차(2014년)8.8억원, 장기계속소요 6.9억원으로 계약되어 2013.12월에 1차수 0.6억원에 대해 준공처리하였으며 2014.2.25일 2차수8.8억원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시공회사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건의를 하였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 시행규칙제 74조6항에 의하면 "물가변동적용대가는 당해년도 계약체결분 또는 당해년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표기되어 있어 질의내용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일 기준을 최초 계약일 2013. 6.21일로 하는지 2014. 2.25일 계약체결한 날자로 하는지 입니다! 바쁘시더라도빠른 시일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국민신문고)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날(2차부터는 직전조정일)부터 90일 이상경과하고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지수조정율 또는 품목조정율이 100분의3 이상 증감된 경우 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물가변동의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의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 된 공정표/ 장기계속 및 계속비 계약의 경우에는 총 공사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 및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의 장기계속공사의 경우도 계속비와 같이 총 공사금액에 대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입찰일과 최초 계약일(2013. 6.21)을 기준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김은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e-Mail : kobe1114@korea.kr로 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5070004] 신품의 기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4-05-07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 공공기관에 조달되는 물품중에 수입한지 1년이 지난 제품을 납품하려는 업체가 있어 문의를 드림니다. 신품의 기준이 되는 근거자료(대법원 판례 등)가 혹시 있는지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수고하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 모든 물품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13조 제1항에 따라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하는 것이며, 이때 신품이란 전에 사용한 적이 있는 중고품이 아닌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물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국가계약법령상 신품에 대하여 특별히 정의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국가기관이 국유물품을 관리함에 있어서 물품의 상태는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신품, 중고품, 정비필요품, 폐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신품이란 사용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수리할 필요가 없는 물품, 중고품이란 사용된 물품으로서 수리할 필요가 없는 물품을 말하며, 정비필요품은 수리하여 사용함이 경제적인 물품, 폐품이란 수리하여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이지 아니한 물품 혹은 그 밖에 수리할 수 없는 물품을 말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만, 대법원 판례 등 자료는 저희청에서 가지고 있지 않아 도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질의사례】로 추가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070)4056-7249 장준선, e-Mail : jjson@korea.kr) --- ## [1405070013] 강관비계다리(작업발판) 적용범위 및 단가 산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5-07 **질의내용** 당 현장은 도로 확장공사로서 1개의 교량(PREFLEX BEAM교-120M, 교각2,교대2)으로 구성된 현장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2가지로서 1) 강관비계다리(이하 작업발판)의 수량서 및 도면상 적용가능여부와 2) 수량 적용시 단가의 구성방식에 대한 질의입니다. 1)작업발판의 수량적용 가능 여부 ㄱ) 교대 및 교각 시공시 비계는 수량 및 내역에 반영되어 있으나 비계위에서 작업을 하기위한 발판은 반영이 되어있지 않으므로(안전관리비 해당사항 없음) 첫단 2.0m 및 그 위로 1.5m 마다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만 시공가능 하므로 작업발판(3개월이하)의 수량 및 내역반영 필요 ㄴ) 교량에 PREFLEX BEAM거치 후 BEAM 거푸집 설치 및 해체작업을 위한 작업발판이 필요하지만 수량 및 내역에 누락되어 있어 이를 반영하여야 시공 가능 2) 수량 및 내역에 반영이 가능할 경우 단가의 선정 방식 ㄱ) 1)-ㄱ)과 같이 기존에 비계가 있는 부분은 (강관비계다리 - 강관비계 : 실적공사 기준)으로 작업발판 단가를 선정할수 있는지 ㄴ) 1) - ㄴ)과 같이 하부에 비계가 없는 경우는 2) - ㄱ)과 같이 (강관비계다리 - 강관비계) 단가를 적용할것인가 강관비계다리 전체 단가를 적용할 것인가의 적정한 단가 여부 요즘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지속적이고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서 작업자들의 작업통로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정한 규격의 작업발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에대한 명확한 대가의 적용이 없이는 부실한 설치 발생될수 있으므로 정해진 수량에 정해진 규격으로 현장에 적용할수 있게끔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질의]1)작업발판의 수량적용 가능 여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설계서 및 설계자의 의견, 현장상태 및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누락여부 또는 추가 설치필요여부)를 당사자간에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2) 수량 및 내역에 반영이 가능할 경우 단가의 선정 방식 →●【답변】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량을 감소시키거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동 예규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증가물량에 대하여는 예정가격단가)로 하고 산출내역서에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조정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위에 따라 새로운 단가를 산출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참고)설계변경 당시라 함은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하는 것이며. 신규비목이란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이거나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5070032] 적격심사 포기각서 제출 후 재 신청건 인정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 - **회신일자**: 2014-05-07 **질의내용** 중소기업간 경쟁입찰로 진행한 건 관련입니다. 적격심사 1순위 대상업체가 자기 평가결과 점수미달로 판단하고 적격심사 포기각서를 제출한 후 기 제출한 적격심사 포기서를 번복하고 재심사 요청을 하였습니다.(적격심사 서류제출 기한 내) 이런 경우 적격심사 재신청 건이 인정가능한 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적격심사)를 할 때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이나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위 계약예규에는 적격심사 대상자가 포기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만일 해당 적격심사를 할 때 적용하는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에서 포기각서 등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것이 없다면 적격심사 기준에서 정한 적격심사서류 제출기간 중이라면 적격심사 대상자는 언제라도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5070016] 특허 기술사용료 적용대상금액 관련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4-05-07 **질의내용** 당 공사는 암발파시 특허공법을 사용토록 되어있습니다. 이 특허공법을 보유한 업체와 하도급계약시 특허 기술사용료를 미지급하지만, 타업체와 하도급계약시 기술사용료를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 기술사용료 산출식 : 직접공사비 × 특허권사용요율 × 낙찰율(80%) 단가산출서에 “발파”는 ①발파비 + ②중기사용료(크롤러드릴 110kw) + ③집토(도쟈 32ton)로 구성되어 있으나 기술사용료 산출시 ①발파비만 직접공사비에 적용하는 것이 적합한 것인지, 아니면 ②중기사용료, ③집토 중 일부 또는 전체를 포함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합한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특허 공법 등의 기술 사용료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기관과 기술보유자 등과 체결한 기술사용협약에서 정한 사용료를 기술사용료로 지급하는 것이며 그 협약서에는 귀 질의와 같이 직접공사비 × 특허권사용요율 × 낙찰율(80%)를 기술사용료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설계금액을 기준으로 발주기관과 기술보유자간 협의한 요율을 기술사용료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기술사용료 산출 산식은 발주기관에서 별도로 제장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산식에서 정한 직접공사비의 범위에 대하여는 해당 발주기관에 직접 문의,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5070026] 감리용역기간 관련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5-07 **질의내용** 제 목 : 감리용역기간의 관련 질의 질의내용 : 1) 현황 00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 입찰전 감리용역이 선 발주후 부분대안입찰로 공사입찰를 시행함, 감리용역 발주시 일반공사입찰로 전체공사기간이 48개월로 감리용역기간은 공사기간과 같은 48개월 총예정금액(자재대포함)에 맞추어 감리원수를 산출 발주 계약되었으나, 공사 입찰시 부분대안 입찰로 변경되어 공사 전체기간이 당초48개월에서 42개월로 조정(감 6개월)되어 계약 체결됨. 공사기간 : 2012.06.20~2015.12.01(42개월) 용역기간 : 2012.02.09~2015.12.31(48개월) 당초(2,341백만원) 용역기간 : 2012.04.23~2015.12.31(43개월) 변경(2,341백만원) 2) 질의내용 용역발주시 공사 입찰방식이 일반입찰방식으로 되어 있었으나, 추후공사 입찰방식이 부분대안입찰방식으로 변경(공사물량 및 공사금액에 대하여는 변경이 없음)되어 이에 따른 감리기간 및 감리원수의 적용에 대한 문의 1안) 공사기간(42개월)과 같게 용역기간(43개월,1개월은 준공업무)을 조정하고 당초 총 예정금액(자재대포함)에 맞추어 산출된 총 감리원수는 변경하지 않는 경우 2안) 공사기간(42개월)과 같게 용역기간(43개월,1개월은 준공업무)을 변경하고 당초 총 예정금액에 상관없이 변경된 공사기간에 맞추어 일률적으로 감리원수를 조정하는 경우 3안) 공사기간(42개월)과 같게 용역기간(43개월,1개월은 준공업무)을 변경하고 낙찰된 공사금액(자재대포함)에 맞추어 감리원수를 재산출하는 경우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감리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기간 및 감리원 수 등의 조정은 단지 감리 대상 공사의 입찰방식이 변경되었다거나 감리 대상 공사의 감리 계약기간이 조정되었다고 하여 그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감리 대상 공사의 입찰방식 변경이나 계약기간 조정으로 인하여 감리용역의 과업내용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도 감리 대상 공사의 입찰방식 변경이나 계약기간 조정 등이 감리용역의 과업내용 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영향으로 인하여 실제 과업내용 등이 어떻게 변경되는지를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구체적인 변경 내용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5070008]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5-07 **질의내용** 내역입찰방식의 공사에서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 가능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현황 - 입찰시방서에 분야별 인증(녹색건축물본인증, 지능형건축물본인증, 에너지효율등급인증 등)에 필요한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붙임:시방서) 2. 질의내용 - 분야별 인증을 위해서는 별도의 전문컨설팅업체에 용역을 의뢰하여 인증관련 업무를 진행함에 따른 용역비용에 대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인증관련 제수수료는 발주자 부담임) 3. 갑설 - 입찰용 시방서에 명시되었기에 설계변경 사유가 않됨. 4. 을설 - 내역입찰의 경우 설계도서인 시방서에는 언급이 되어 있지만 공사내역서(물량내역서)에 누락되었으므로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됨. 갑설과 을설 중 어느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 중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시키고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발주기관이 인증업무를 처리하지 아니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라면 이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5080048] 입찰공고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 - **회신일자**: 2014-05-08 **질의내용**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14. 05. 01. ~ 2014. 05. 08. 10:00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 장터시스템”이라 합니다)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토목공사업입니다. 마.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나라장터의 “자기실적” 조회기능(조달업체업무→시설→자기실적)등을 이용하여 동 시스템에 게재된 적격심사자료의 명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상기내용은 입찰공고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마.항에서 자기실적이 나라장터에 게재되지 않았으므로 낙찰자 부적격이라고 하는데 동항의 요지는 적격심사와 관련이 되는 내용으로 해석되어 집니다. 부적격에 해당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낙찰자 결정 등은 그 입찰공고에서 정한 내용에 따르는 것으로 만일 입찰공고에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시공경험을 평가하는 실적이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면 적격심사를 할 때 등록된 실적이 없으므로 실적 점수를 받을 수 없어 적격심사를 통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나 어떤 입찰공고의 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은 입찰공고를 한 기관에 직접 문의, 확인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5080031] 신기술(특허) 공사금액 증감시 기술(특허)사용료 전상 방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5-08 **질의내용** 본 공사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OOOO에서 발주한 공사입니다. 질의 내용은 공사 수주 후 일부 설계 오류, 현장여건 미비 등으로 당사의 녹색기술(특허), 공법 사용으로 공사비 절감, 공사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를 위해 설계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의 녹색기술(특허) 사용료의 정산방법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새로운 기술·공법은 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하는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새로운 기술·공법인지의 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요청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동조건 제20조제4항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시 당해 절감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100분의 30만감액) *특허권사용료는 타인 소유의 특허권을 사용한 경우에 지급되는 사용료로서 계약체결이후 설계변경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특허공법을 선택하였을 경우 특허사용료는 따로 정산하지 않습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5080011]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에 대한 해석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 - **회신일자**: 2014-05-08 **질의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사는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아닌 기타기관으로 수요기관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본사이전(이사)용역입찰을 준비하는 중에 있으며, 최저가총액입찰을 통하여 계약하는 경우 서비스의 질 저하를 우려하여 대부분의 정부부처 또는 공기업 이전계약시 적용한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 낙찰제]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때 본사는 공공기관이 아니라서 몇가지 우선되는 기준을 마련하고 이후 정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준용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1. 조달청으로부터 부정당업체로 제재받은 적이있는 업체에 대한 입찰참여 제한이 가능한가? - 적격심사 세부기준에는 신인도 항목에서 최대 -2점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본사의 입찰에서는 참여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 신인도 부분을 심사하지 않겠다고 공고하는 것이 가능한가? - 이행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을 평가하고 신인도 부분은 평가하지 않겠다고 공고하는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이행실적만을 요구하는 공고를 한 경우, 경영상태와 기술능력은 최고점을 주고 평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3. 공공기관 또는 사무실(오피스) 이사용역에 한하는 이행실적을 요구해도 되는지? - 이행실적 요구금액이 커지는 경우 사무공간 이전(이사)이 아닌 공장시설 이전(이사) 실적을 제시하는 경우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제한하려하는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4. 조달입찰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위 세부기준을 준용하면서도 본사가 원하는 기준을 별도로 적용해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입찰을 실시할 때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자는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이나 이는 제한 받은 기간 중에만 가능한 것이지 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하다면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는 없을 것이며, 계약이행능력을 심사(적격심사)할 때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과 그 기준을 세부화하여 정한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르는 것이므로 만일 신인도 부분을 평가하지 않겠다면 해당 적격심사 기준에서 신인도 부분을 제외하고 잔여 부분만 평가기준으로 제시하면 신인도 부분을 평가하지 않아도 될 것이고 경영상태 등의 평가분야를 최고점으로 평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닌지도 해당 용역의 적격심사 기준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에 따라야 하는 것이며, 이행 실적의 요구 및 평가에 대하여도 그 입찰에서 적용하려고 하는 적격심사 기준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에 따라야 할 것이고 위 계약예규 적격심사 기준 제5조에서 정한 것과 같이 중앙관서의 장은 용역의 적격심사기준을 제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어떤 기관의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준용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세부기준을 정할 것인지는 그 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5080041] 공사중지시 부지임대료정산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5-08 **질의내용** 공사중지시 부지임대료정산과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1. 당 사는 국도대체 우회도로(장기계속비계약)공사의 원도급사로서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만약 금차분(6차공사 진행중) 준공 후 발주처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차수(7차) 미계약 상태에서 공사중지시 다음 차수 계약전까지 공사중지 기간동안 발생한 가설사무실 부지 임대료를 정산하여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질의 합니다. 2. 또한 사무실 부지임대료를 지급 받을수 없다면 가설사무실 철거 후 공사재개시 가설사무실 설치에 따른 해체 및 설치비를 반영 받을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의 이행 중에 발주기관의 공사 중지 등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가 지체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같은 일반조건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나,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서 어떤 차수의 계약이 완료(준공)된 후 다음 차수 사이의 공백기간은 계약당사자간에 체결된 차수 계약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그 공백기간 중에 발생한 비용 등에 대하여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5080004] 공사기간변경과 관련하여 자재손료가 발생되는 항목 설계변경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5-08 **질의내용** 공사명: 강원대 건강스포츠교육센터 신축공사 공사기간: 최초 2011.07.28~2013.07.16(720일), 변경:2011.07.28~2015.10.30(751일).차수공사 공사진행중 발주처의 예산확보 및 동절기 공사중단 등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1.공사기간이 변경된 만큼 자재손료가 발생되는 가설사무실,창고,울타리,비계등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가능하다면 절대공기변경(720일->751일)만큼만 가능한지? 공사기간 변경(최초:2011.07.28~2013.07.16. 변경:2011.07.28~2015.10.30)만큼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공사 중지기간)되었을 경우 및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계약내용의 변경(기간연장)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동 조건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동 조건제26조 참조)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로 체결한 (차수별)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그 차수 계약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비란 공사기간의 변경(제26조에 의한 변경 : 장기공사는 차수별 공사기간의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비(연장일수에 대한 실비용)를 말하는 것으로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이며. 공사기간의 변경일수(연장비용반영일수)는 해당차수의 당초 준공기한과 새로운 준공기한(연장 또는 단축)을 비교하여 산출한 기간(장기계속기간의 경우 각 차수별로 산출)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5090008] 입찰공고문 해석 - **분류**: - - **회신일자**: 2014-05-09 **질의내용**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14. 05. 01. ~ 2014. 05. 08. 10:00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 장터시스템”이라 합니다)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토목공사업입니다. 마.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나라장터의 “자기실적” 조회기능(조달업체업무→시설→자기실적)등을 이용하여 동 시스템에 게재된 적격심사자료의 명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마.항 나라장터 시스템에 게재된 것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낙찰 부적격 업체로 판단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그 근거를 질의하며, 개인적인 견해로 마.항은 적격심사와 관련된 사항이라 판단되며, 또한 부적격이 된다면, 다.항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보낸문서함”에서 미확인시 부적격 사항이 아닌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낙찰자 결정 등은 그 입찰공고에서 정한 내용에 따르는 것으로 만일 입찰공고에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시공경험을 평가하는 실적이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면 적격심사를 할 때 등록된 실적이 없으므로 실적 점수를 받을 수 없어 적격심사를 통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나 어떤 입찰공고의 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은 입찰공고를 한 기관에 직접 문의, 확인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5090062] 운반거리 증감에 따른 운반단가 변경조정 관련입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5-09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법에 따라 계약 및 시공 중인 도로공사현장의 외부 크라샤장에서 반입되는 혼합골재 운반과 관련입니다. 질의1)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4조(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실비의 산정)에서는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이라 명시되어 있어 외부 크라샤장에서 반입(사급자재처럼 구매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 채취의 성격으로 설계단가는 운반비만 계상되어 있는 경우임)되는 혼합골재의 운반은 당초 발주기관이 작성한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의 증감이 발생되었을 경우라도 운반단가 변경조정 없이 기존단가로 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2) 만약 변경조정이 가능하다면 상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4조 제2항 각호의 규정 중 당초의 운반로 및 운반거리의 증감 변경된 상황에 따라 해당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운반단가를 변경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면 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당초 설계서에 정한 토사채취나 사토, 폐기물처리 등의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에 따라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4조에 따르는 것입니다.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산식 중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3항에 따라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귀 질의의 ‘도로공사 현장의 외부 크라샤장에서 반입되는 혼합골재’ 운반의 경우에도 당초 발주기관이 입찰자(계약대상자)에게 제공한 설계서상의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라면 위 기술한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5090019] 외국(국제)특허에 대한 수의계약 구매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4-05-09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순천향대학교 관재팀 남성우입니다. 금번 물품 구입과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따라 아.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위의 경우 특허를 받았을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해당 특허가 외국특허(미국)도 해당이 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아.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2호 아목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바 이 경우에는 특정인의 기술ㆍ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ㆍ구조ㆍ품질ㆍ성능ㆍ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일정한 규격 및 내용을 제시하여 제조하게 하거나 다른 물품의 구매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가능한 바,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대용품 또는 대체품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결정하는 것입니다. 2. 외국인의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향유여부에 대하여는 특허법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인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특허청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참고법령 : 특허법> 제25조(외국인의 권리능력) 재외자중 외국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없다. 1. 그 자가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는 경우 2. 대한민국이 그 외국인에 대하여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는 경우 3. 조약 및 이에 준하는 것(이하 "조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5090016] 공사 선급금 청구 시기 규정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5-09 **질의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관공서 공사중 공사업체가 최초 선급금 청구를 안했다가 공사 공정율 70%인 상태에서 선급금을 청구요청했습니다. 재정담당자는 선급금 청구는 공사초기가 아니라 안되고 기성검사 후 기성금 청구를 하는게 맞다는데 회계예규에 선급금 지급규정에 공사 잔여이행기간이 30일 이상 남아있고 청구시기는 별도로 정해진바가 없는바 지급을 해도 상관없는지 알려주십시오. (업체입장에서는 기성검사보다 선급금청구가 준비 서류가 쉬워 선급금 청구를 선호하는 입장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국민신문고)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는 것인 바, "선금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경우와 같이 공사 공정율이 70%인 상태에서도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4조에 따라 “선금지급요건이 충족” 한다면 선금을 지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김은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e-Mail : kobe1114@korea.kr로 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5090059] 자세히 알고 싶읍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유무효, 취소 / 입찰유무효, 취소 - **회신일자**: 2014-05-09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장애인창업교육을 받고 제일무역으로 창업을한 강상구 입니다 일주일전에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물품의 발주에 전자입찰을 하였읍니다 그런데 발주처 규격서에 비데모델을 적어놓고 같은제품이나 이상의제품으로 적혀 있기에 알아보니 웅진의 구형모델이였읍니다 그래서 저는 입찰당시 제가 납품이 가능한 신형 제일아쿠아제품으로 견적서도 같이 제출하였읍니다 제가 1순위로 낙찰이 되었읍니다 담당자께 비데만은 제일아쿠아로 납품을 하려고 전자입찰당시 견적서도 같이 첨부했다고 말씀드리니까 당시 담당자분은 제일 아쿠아제품은 안된다고 하셨읍니다 그후 제일 아쿠아 규격서를 메일로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드렸읍니다 제가 계약을 이행을 하지않으려고 한것도 아닌데 계약을 하시자는 말씀도 없고 자꾸 부정당업체로 몰고 가는데 참 답답합니다 공고서에 비데만은 담당자의 승락하에 설치하게 되었는데 그럼 저희 제일아쿠아 비데를 승인하는지 여부도 불문명하게 말씀하시고 담당자가 전에는 그제품이 안된다고 했다가 다시설치해서 검수때보자고 하는데 참 어렵읍니다 노력을 해도 담당자의 견해와 일치되지도 않읍니다 민원을 조달청에 해보았지만 돌라온 답은 계약법에관한 내용뿐 무성의한 답변 뿐이였읍니다 입찰 무효가 되면 공고서에 부당업체가 된다는 내용이 없읍니다 그래도 부정당업체가 되는지 알고 싶읍니다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되는지를 모릅니다 가르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계약담당자 임해완 054-750-4158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같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경우의 입찰 및 계약업무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과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은 입찰자, 계약자 등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제7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특정 입찰자의 입찰이 ‘입찰무효’로 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시행령 제76조제1항 제6호에 해당되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이 가능한 것이며 정당한 사유 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귀 질의의 경우가 기술제안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입찰기관이 제시한 규격서에 따라 입찰가격만을 제출하는 입찰에서 낙찰이 되었다면 당해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제품으로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서의 내용(제품 규격이나 사양 등)과 다른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됨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5090065] 계약내역과 시방서 조항이 다를때 설계변경이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5-09 **질의내용** 계약내역에는 골재단가를 일반 쇄석40mm이하로 견적을 받아 내역에 적용하였으나 시방서상에는 차단층,배수층으로 구분하여 시공하게 되어있고 차단층은 38mm 채를 100%통과하는 혼합골재를 사용하게 되어있어 이를 설계변경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자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같은 일반조건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계약내역의 골재 단가가 적다거나 많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어떤 단가를 골재 단가로 반영하였든 계약상대자는 설계서대로 시공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아닌지는 해당 사항이 설계변경 사유에 해댱되는지 아닌지를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5090035] 조달청에 계약체결 요청하여야 하는 "수요물자"의 범위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4-05-09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는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요청금액 및 계약의 성격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단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하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조(수요물자의 범위)에는 "수요물자"를 조달청장이 국내 및 국외에서 구매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임차와 대여의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 여기에서 조달청에 계약 요청하여야 하는 "수요물자"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떤것인지, 수요기관에서 발주하는 일반적인 기술용역(설계, 감리 등)이 "수요물자"에 포함되느지 여부, 조달청에 계약요청하여야 하는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조달사업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수요물자의 범위는 「조달사업에 관한법률」조달청장이 국내 및 국외에서 구매·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임차, 대여의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에 따라 “기술용역(설계, 감리)”도 용역의 범위로 수요물자에 포함되며 「조달사업법시행령」제9조의3 제1호 국가기관이 수요물자를 구매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1억원(외국산 물품의 경우에는 미합합중국화폐 20만달러)이상은 조달청에 계약체결 요청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445(이병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e-Mail : ibk3863@korea.kr로 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 [1405090052] 인수 및 공사, 용역, 구매 간 구분 관련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5-09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당사는 분리발주의 경우를 제외하고 설계부서에서 하자관계가 중요하다는 사유로 "기자재 구매 + 설치시공"이 결합된 가칭 "설치조건부 구매"(기자재부분이 전체 추정가격의 50% 이상)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 1(공사, 구매 간 구분) ○ 관련규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공동계약운용요령 제8조의2(설비공사의 공동계약) 제1항 단서에는 설비제조업체와 시공업체의 공동계약 요건으로 "단일설비제조업체의 설비부분이 전체 추정가격의 50%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 - 예규 8의 제8조의 2의 제목(설비공사의 공동계약) 및 제1항 단서 " "를 고려할 때 기자재(설비) 부분이 전체 추정가격의 몇 % 이냐의 여부에 상관없이 기자재구매와 설치시공이 결합된 경우에는 당사가 운용하고 있는 가칭 "설치조건부 구매"라는 명칭과 같이 구매계약으로 볼 것이 아니라 설비공사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요. 이 경우 공사계약으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기존대로 구매로 봐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질의사항 2 (검사, 대가지급, 인수, 지체상금의 관계) ○ 관련 규정 1) 국가계약법 제15조(대가의 지급) "검사하거나 검사조서 작성한 후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지체상금) "기성, 기납부분에 대해 검사를 거쳐 인수한 경우(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 사용하고 있는 경우 포함)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성,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 물품 또는 용역 등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 당사 가칭 "설치조건부 구매"의 문제 1) 계약 이행 프로세스는 기자재가 선 제작되어 설치가 필요한 발전소 현장에 도착하고, 후 설치가 됩니다. 2) 발전소라는 중요설비상 기자재가 제작되어 설치되어야 할 곳에 설치 후 성능이 제대로 발휘될 경우에 인수함이 의미가 있으므로 완성부분은 "기자재" "설치" 각각이 아닌 "기자재가 투입되어 설치준공된 부분"으로 보아야 합니다. 3) 다만, 기자재도 적정하게 규격, 품질에 맞는지 검사가 필요합니다. 4) 설치기일이 오래 걸릴경우 기자재가 금액이 큰 경우 준공 후 대금 지급 시 업체는 자금사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질의사항 법령을 고려할 때, 검사를 거쳐 인수한 경우 대가를 지급하고, 대가지급 시 지체상금도 계산하여차감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납부분 인수 포함) 당사 "설치조건부 구매"의 경우 완성부분으로서는 기자재가 설치되어 성능이 발현하는 것까지를 완성부분으로 보아야 하는 여건에 있으나, 기자재가 설치현장에 도달할 경우 기자재 자체에 대한 규격, 품질검사도 필요한 상황입니다.(중고품, 비규격품등을 투입할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이 경우, 특정시점(예: 기자재 현장도착시점)에 기자재에 대한 검사는 하되 당사가 인수는 하지 않을 수 있는지(검사 후 설치현장의 계약업체관리하에 두는 것과 같은 경우) 궁금합니다. 또한, 인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기자재에 대한 대가지급은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검사는 하되, 인수하지 아니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지체상금 부과도 없어야 하리라 판단됩니다. 내용이 길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회사가 다년 간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합리적인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종류에 대하여는 국가계약 법령 등에 별도로 정의한 것은 없으나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전기공사업법 등 공사관련 법령을 적용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공사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이며,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분리발주하지 않아도 되는 공사로서 설치조건부 등으로 물품구매(제조)계약에 포함하여 계약을 하게 되면 물품구매(제조)계약으로 보아야 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공사계약일반조건이 아닌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등 물품구매(제조)계약과 관련된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계약의 종류가 무슨 계약인지는 해당 계약을 이행할 때 주로 어떤 법령에 근거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인지, 계약서에 명시한 계약의 명칭, 계약조건 등은 어떠한 것인지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지 단지 어떤 부분이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판단하여서는 아니될 것으로 보이며, 설치 조건부 물품구매(제조)계약의 경우에도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하고 검사에 합격하면 기성대가 또는 기납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어떤 기자재를 검사만하고 인수를 할 것인지 아닌지는 향후 지체상금 부과 여부 등을 의식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해당 기자재의 특징 및 대가 지급 후 관리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합리적이며 타당성 있게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5090015] 설계도서에 언급되지 않은 석재원 설계변경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5-09 **질의내용** 당 현장은 울산의 항만을 축조하는 현장입니다. 설계 석재원과 운반거리에 대하여 설계도서(내역서, 도면, 시방서)에 언급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단지 단가산출서와 일반보고서에만 A석산으로 운반거리 9km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입찰시 조건에는 현장설명은 설계서 열람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A석산은 석재 생산을 중지하여 당 현장에 필요한 규격의 석재를 공급할수 없은 상황이며 이에 운반거리가 증가하지만 인근의 B석산에서 공급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감리단에서는 설계도서에 운반거리나 석재원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는 상황이므로 석재원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며, 시공사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필요 없으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는 근거에 의거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설계도서에는 언급되지 않은 석재원에 대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질의 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같은 일반조건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설계서가 아라도 다른 계약문서에 있는 사항이 변경되면 위 일반조건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나, 단가산출서나 일반 보고서는 설계서나 계약문서가 아니므로 단가산출서나 일반보고서에 있는 사항이 변경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해당 사항이 위 규정에서 정한 설계서나 계약문서에서 정한 사항이 변경되는 것인지 아닌지를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5090012] 건설공사 준공일 변경시 추가 간접비 등의 계약금액조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5-09 **질의내용** 국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로 장기계속공사로서 당초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540일간(2012.10.11.~ 2014.4.3) 입니다. 1차년도(2012.10.11~2013.12.09)공사중 동절기 공사중지(약60일)가 있었고, 변경계약된 계약서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540일간(2012.10.11.~ 2014.6.15)으로 공사기간은 변경이 없으나, 준공일은 2014.4.3에서 2014.6.15일로 변경 되었읍니다. 공사기간의 변경은 없지만 준공일이 변경된 경우로서 이로 인한 추가 간접비 등의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공사 중지기간)되었을 경우 및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계약내용의 변경(기간연장)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동 조건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동 조건제26조 참조)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로 체결한 (차수별)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그 차수 계약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공사기간의 변경일수는 당초 차수계약의 준공기한과 새로운 준공기한(연장 또는 단축)을 비교하여 산출한 기간(장기계속기간의 경우 각 차수별로 산출)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2. 장기계속공사는 총 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연도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 공사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체결하는 것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제2항) 장기계속공사에서 각 차수별로 체결한 (차수별)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간접노무비 등의 실비를 지급하는 것이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차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직전 차수 계약이 종결된 이후 다음 차수 계약체결 시까지의 공백기간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기간 (비 계약기간)에 해당하므로 그 기간에 대한 실비는 따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전체준공일자가 늦어진다 하여도 전체 공사일수(각 차수공사일수의 합계)가 54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공사기간이 늘어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계약기간의 연장일수는 각 차수별로 산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5090024] 낙찰율 적용에 관한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4-05-09 **질의내용**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조달청 입찰로 계약된 부산의 00 공사 내역중 강재손료가 당초 70% 설계 되었으나, 일부 자재가 절단 사용으로 재활용이 불가한 공종이 발생되어 70% 손료를 100% 손율변경 건의가 있어 신규단가에 적용되는 낙찰율에 대해 질의 하오니, 관련법상 기준에 대한 회신을 부탁 드립니다. 본 강재손료의 시공사 단가는 조달청 예정가격의 50%에 입찰되었으며, 총도급액 낙찰율은 80% 입니다. 갑설 : 신규단가 산출후 총도급액 낙찰가(80%)를 곱한다 을설 : 신규단가 산출후 강재손료 품목낙찰율(50%)를 곱한다 병설 : 신규단가 산출후 총도급액 낙찰가(80%) + 강재손료 품목낙찰율(50%) 나누기 2 를 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손료대상의 자재를 발주기관이 매입하여 사용 후 폐기처분하는 물량으로 변경하고 자 할 경우에는 매입물량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80%)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협의가격은 대상품의 잔존가격과 절단비용 등을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5090050] 하도급관리계획서 공종 변경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 - **회신일자**: 2014-05-09 **질의내용** 2013년 9월 조달청에서 공고한 00시설공사를 진행하는 현장으로 적격심사시 제출된 하도급관리계획서의 공종을 변경하려합니다. 당초 하도급을 계획했던 공종 중 몇개의 다른 공종으로 하도급을 계획해서 변경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당초 적겸심사시 제출되었던 하도급비율, 하수급금액비율, 직불금액비율 보다 더 많이 해서 변경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된 적격심사서류 중 첨부목록에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각 발주기관에서 적용할「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달리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제출된 서류의 수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5090013] 콘크리트 압축강도와 준공검사와의 관계?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4-05-09 **질의내용** 귀 부서의 일익 번창을 기원하며, 많은 업무와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항만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두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문코져 하오니 검토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1) 콘크리트 압축강도는 재령 28일 기준 압축강도라고 생각합니다. 콘크리트 재령 7일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28일 압축강도를 추정해보면 설계기준 강도보다 높게 나올경우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2) 관급자재(레미콘)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의무는 레디 믹스트 콘크리트를 납품하는 레미콘 공장의 의무인지, 현장타설하는 현장관리의 의무인지가 궁금합니다. 단, 현장에서 철저한 품질 양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질의]1) 콘크리트 압축강도는 재령 28일 기준 압축강도라고 생각합니다. 콘크리트 재령 7일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28일 압축강도를 추정해보면 설계기준 강도보다 . 높게 나올 경우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검사기관에서 품질관리에 대한 법령에 따라 처리할 사항으로서 우리청에서 일방적으로 답변 드릴 수 없는 것이오니 참고바랍니다. . ◆[질의]2) 관급자재(레미콘)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의무는 레디 믹스트 콘크리트를 납품하는 레미콘 공장의 의무인지, 현장타설하는 현장관리의 의무인지가 궁금합니다. 단, 현장에서 철저한 품질 양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관급물품의 품질에 관한 사항은 관급 납품업체의 채임에 속하는 것이며, 동 물품을 인수받아 시공할 경우 그 시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5090009] 녹지점용료 부담 주체 확인 요청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심의 및 공고 - **회신일자**: 2014-05-09 **질의내용**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 중에서 아래의 문건을 참고하여, 지중선로공사 중에 발생되는 지자치의 녹지점용료 부담주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현황 설명 : 발전소건설의 위해 발주처는 발전소자체의 부지는 발주처가 시공사에 제공하여 시공하였으나, 발전소부터의 한전 변전소까지 지중선로가 포설되는 구간은 지자치의 녹지에 해당하여, 지자치에서는 녹지점용료를 발주처에 요구하였고, 이에 발주처와 시공사는 부담주체에 대해 이견이 있습니다. ※ 참고 계약사항 #1 " 입찰안내서 1.2.8 공사시행 및 비용부담 한계" 에서 2) 본 공사수행에 필요한 인․허가 관련 비용 및 제세공과금 등 공사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부대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1조(공사용지의 확보)"에서 ①발주자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논쟁의 요지는 녹지점용료가 아래의 항목 중 어느항목으로 구분되는지 궁금합니다. 1) 공사수행에 필요한 인허가관련비용 또는 제세공과금 또는 부대비용에 해당하는가? 2) 공사용지확보를 위한 발주처의 의무에 해당하는가?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용지의 확보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1조에서 정한 것과 같이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정한 것이 없다면 발주기관이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만일 해당 용지가 그 계약의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공사용지이며 공사용지 확보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것도 없다면 발주기관은 그 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공사용지를 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용지의 구입비용 또는 임차비용 등 제반 소요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 누가 부지 점용료 등을 부담하여야 할 것인지는 입찰안내서 또는 계약조건 등에서 공사용지의 확보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5090010] 곡면거푸집 시공시 설계일위대가의 주자재가 변경되었을시 설계변경방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5-09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 저희 현장은 조달청에서 발주하여 공사중인 현장입니다. ■ 공사개요 1. 공사명: 국립서울병원 연구 및 부속시설공사 (건축,토목,기계,소방,조경) 2. 발주처: 조달청 3. 수요기관: 보건복지부 국립서울병원 4. 공사기간: 2013.04.08 ~ 2015.09.24 (900일간) 5. 총부기금액: 46,895,972,200원 (VAT포함) 6. 입찰방법: 최저가 [입찰금액적정성심사(Ⅲ-1)], 내역입찰 ■ 질의사항 철근콘크리트구조로된 지하주차장 램프부위 곡면벽체 거푸집관련 '곡면거푸집'에 대한 질의입니다. '곡면거푸집'은 유로폼, 합판거푸집, 강재거푸집처럼 주자재를 기준으로 분류한 항목이 아니고 '원형거푸집'처럼 목적물의 형태로 구분된 항목으로 '원형거푸집'은 표준품셈에 반영되어 있으나 '곡면거푸집'은 별도 항목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표준품셈 '6-3-2 합판거푸집'중 '⑤ 곡면부분의 거푸집은 자재 및 품을 별도 계상할수 있다.'로 명기되어 표준품셈 '제1장 적용기준 1-3 적용방법'에 근거하여 신규일위대가를 만들어 적용하여야 하는 항목입니다. 당공사에 적용된 '곡면거푸집'항목의경우 설계일위대가에는 주자재로 '보통합판'을 사용하는 것으로 작성되었으나 시공사에서는 유로폼을 주자재로 사용하여 신규일위대가를 만들어 적용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아래와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답변바랍니다 (갑설) 곡면거푸집의 설계일위대가 구성이 합판을 주자재로한 '곡면거푸집'으로 되어 있으므로 유로폼을 주자재로하여 곡면벽체를 시공하였다면 표준품셈 "6-3-2 합판거푸집 ⑤ 곡면 부분의 거푸집은 자재 및 품을 별도계상할수 있다"와 관계없이 기계약된 유로폼 단가로 설계변경하여야 함. (을설) 표준품셈에는 '곡면거푸집'이라는 항목이없고 '6-3-2 합판거푸집'관련하여 '⑤ 곡면 부분의 거푸집은 자재 및 품을 별도계상할수 있다"라고 되어있으므로 유로폼을 주자재로사용하여 곡면벽체를 거푸집으로 시공하는데 필요한 품을 반영하여 신규 일위대가를 작성하여 설계변경하여야함. '곡면거푸집'의 주자재로 유로폼을 사용하였다고 해서 곡면벽체거푸집시공시엔는 유로폼 일위대가와 다른 품(노무량)이 들어가므로 유로폼 일위대가를 적용할 수는 없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조에서 정한 것과 같이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대로 시공하여야 할 것이며 만일 설계서대로 시공하지 않으려면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하는 것이고(설계서가 아닌 일위대가의 내용이 변경되는 것은 설계변경이 아님), 설계변경을 하면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위 일반조건 제20조의 규정을 따르는 것이므로 만일 당초 설계서에 있는 사항을 변경하였다면 그 변경 사유, 신규비목인지 아닌지 또는 증가되는 수량 여부 등을 검토하여 위 제20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단가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5100005] 입찰 참여기술자 제한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4-05-10 **질의내용** 한국석유공사에서 입찰 공고한 울산 Buoy이설조사설계용역건에 대하여 입찰공고문(최종) 제4조 사업수행능력평가(기술제안서 평가 포함)에 관한 사항에 가힝 1)의 1에 의거 설계분야 참여 업체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모든 분야에 대한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한 업체가 입찰에 참여 할수 있도록 규정(페이지 3)하였습니다. 그런데 별첨 사업참여설명자료인 3.4 공통사항 16)에서(페이지 13)는 해당업체의 현직위가 대표이사인자는 동과업의 기술자로 참여할 수 없다.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입찰공고문(최종)에는 기술사 사무소 등록한 자도 입찰 참가할수 있다는 반면 별첨 2. 사업참여설명자료(페이지13)의 6)에서는 해댕업체의 현직위가 대표이서인자는 동 과업의 기술자로 참여할수 없다는 것은 기술사 사무소는 참여 할수 없다는 규정과 같은 것입니다. 즉 기술사 사무소는 법인 대표이사(수인의 대표자 포함), 개인사업자 대표인 자만이 기술사 사무소 개설을 할 수 있는 것인데, 대표이사의 참여 제한은 엄현한 공정거래법 위반에 속하며, 상기의 입찰공고문(최종)과 별첨2. 사업참여 설명자료 3.4 공통사항의 16)과는 상당한 상반되 입찰 공고임으로 이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한국석유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경우의 입찰 및 계약업무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과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청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련 계약예규의 해석(국가계약법령에 존재 여부 및 법령의 내용에 대한 해석)에 국한된 업무를 그 소관으로 하고 있는 바, 귀 질의 내용과 같은 경우의 ‘대표이사의 입찰참여 제한’ 등과 관련 하여서는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 드리며, 참고로, 특정기관이 특정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국가계약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귀 질의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을 근거로 입찰참가자격을 설정한 경우의 입찰참가 자격과 관련하여서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그와 같이 설정한 취지와 관계법령 등을 근거로 판단 및 해석을 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5100002] 설계변경 가능여부 및 협의단가 적용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5-10 **질의내용** ○○지구 상수도 공사 시공중 교량 관매달기 공사 진행을 위하여 설계서를 검토하던 중 설계서(도면)에 표기된 M16+HST-R 앵커롯드는 힐티사에서 생산되는 셋트앵커 타입의 제품으로 첨부한 설계도면에 그려진 도면과는 다른 제품이고 도면에 그려진 시공상세도는 셋트앵커(M16+HST-R 앵커롯드)타입이 아닌 에폭시를 주입하여 설치하는 캐미컬앵커의 시공도면입니다. 그리고 앵커볼트의 부착력은 캐미컬 앵커가 더 우수합니다. 설계내역서에는 앵커롯드의 규격은 표기되어 있지 않고 관매달기 TYPE으로만 표기하고 세부규격은 일위대가와 설계도면에 표기되어 있으며 일위대가에 적용한 품목과 설계도면에 명기한 제품은 또다른 제품입니다. 이러한 경우 공사계약 일반조건 19조 1항 각1호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만일 상기조항에 의거 설계변경을 한다면 여기서 발생한 신규비목은 동법 20조 2항에 의거 낙찰율이 아니 협의율을 적용한 단가의 적용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4.25 질의한 내용에 대한 아래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이 경우로서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는 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금회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 아울러 귀 질의와 같은 구체적인 경우가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호 중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당사자가 당초의 설계서(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에 한함), 공사현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며, 설계변경시의 계약금액 조정은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포함)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5120024] 원가계산시 단위당 가격의 기준에 관한 질의사항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4-05-12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발췌 내용> 제7조(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① (생 략) 1.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해당 가격 2. (생 략) - 이하생략 - <질의사항> - 상기 법률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조사∙공표한 가격이 있으면 해당 가격을 우선 적용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단위당 가격이 없을 경우에만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으로 해야 하는것으로 해석하면 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1호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가격.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해당 가격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주기관의 원가계산에 적용하는 가격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중앙관서의 장이 발표하는 단위당가격이 있을 경우 이를 우선적용*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사례) 국토교통부의 “실적공사비”, 조달청의 “시장시공가격” 등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445(이병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e-Mail : ibk3863@korea.kr로 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 [1405120043] 기타공공기관(2010.7.1 이전 계약)에서 발주한 공사의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조항 적용 및 해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5-12 **질의내용** 가. 개요 본 공사는 최저가 입찰방식을 적용하여 기타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로 계약방식이 단가확정분 계약공사입니다.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하여 제출한 내역서를 발주자의 공종별 적정성 심사를 거친 단가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계약하였습니다.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증가된 물량의 적용 단가에 대한 계약조항의 해석을 두고 이견이 상이하여 질의합니다. 나. 쟁점사항 물량이 증가된 공종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아 상호간의 이견 발생 다. 당사자간 주장 -. 발주자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1항 1호에 근거하여 증가된 물량에 대하여 예정가격단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항 1호 :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 계약상대자 : 본 공사는 단가확정 계약공사(단가확정분)로 계약 당시 발주자의 공종별 적정성 심사를 거쳐 검증된 단가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계약하였으며,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용어의 정의) 19호(단가확정분)에 의하면 이견이 발생한 제20조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고 또한, 발주자가 주장하는 동조(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의 9항에는 명확히 단가확정분 공사는 각 공종별 물량증감에 대하여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게 명시되어 있어 증가된 물량에 대하여 계약단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9항 : 단가확정분 공사는 산출내역서상 다수의 품목을 계약단가를 산정하였으므로, 각 공종별 물량증감에 대하여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조정한다. 라. 관련 계약조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용어의 정의) 19호(단가확정분) : 제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계약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계약금액으로 시행되며, 제21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및 제22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유가 발생될 경우 해당공사의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제3조의2(산출내역서의 제출) 2항(단가확정분) : 각 단위공사별 낙찰금액 산출내역서(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내역서에 낙찰금액단가를 기재한 것을 말한다.) 5부를 작성, 발주자의 공사주관부서로 제출하여 “내역서 검토필” 날인을 받은 내역서 4부를 착공계 제출 시까지 계약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질의) 당사자간의 주장에 대하여 어떻게 적용하여야 맞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량을 감소시키거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동 예규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증가물량에 대하여는 예정가격단가)로 하고 산출내역서에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조정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변경하는 것인지 여부를 따져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5120030] 공사준공서류 미제출에 따른 지체상금 관련 - **분류**: - - **회신일자**: 2014-05-1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사 준공일이 5월8일입니다. 이전에 발주처 요청으로 60일간 공사 중지를 하였고요...그 기간(중지기간)을 반영하여 5월 8일로 계약일을 변경하였습니다. 결론은 계약기간을 만큼 공사기간을 다 확보해준 것입니다. 시공사(감리단)은 5월8일날 준공계를 제출하였으나.. 그러나 준공서류 검토 결과 "종합 시운전 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하나 제출되지 않음을 확인하고...제출요청 문서를 5월 12일날 감리단(시공사)에 요청하였습니다. 이런상황이면 준공서류가 미 제출되었으므로 지체상금을 받는 것이 맞는지요? 업체에서는 이 결과보고서가 5월4일자의 수질분석을 공인기관에 의뢰하면 보고서 제출이 어쩔수 없이 지연됩으로 지체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발주처인 저희는 준공기한까지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만약 수질분석자료가 어쩔수 없이 늦게 나오면 보고서는 일단 5월8일날 제출하고 분석자료는 불가피하게 제출한다고 하였으면 되는것을 보고서 제출도 하지 않고 지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준공일에 모든 준공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지체사유가 타당하지 않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지체상금의 산정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 부과하는 것으로 동 지체상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일반조건 제25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준공기한내에 공사가 완성되어 일반조건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계약상대자가 요청하였다 하여도 계약서상에 준공검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가 미 접수되어 검사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 서류제출 지연으로 인한 검사지체기간은 지체상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수 없을 것으로 여겨짐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5120010] 계약부속서류에 정산내역서의 포함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4-05-1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발주처로부터 원도급받은 건설회사입니다. 당사는 발주처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정산합의까지 완료하였는데, 발주처에서는 "제출받은 정산내역서는 보관하고, 당사에는 발주처의 도장이 날인 된 정산내역서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최초 도급계약 하단에 붙임서류(1.낙찰자 유의서, 2.계약일반조건, 3. 계약특수조건, 4.산출내역서, 5. 기 타계약관계서류)를 각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하는 내용이 분명히 있고, 붙임서류 중 1.낙찰자 유의서 1쪽 4항에 시공사는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고, 2쪽 15-4항에는 정산시 물량 표를 제출하도록 명기되어 있는 바, 정산내역서는 계약서류의 일부임이 명확함에도 발주처에서는 "정산 내역서가 계약서류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수개월째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본 건과 관련하여 정산내역서가 계약서류에 포함되는 것임을 확인하고자 질의드리옵고, 관 련자료를 첨부하여 드리오니 정산내역서가 계약서류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회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문서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제3조제1항에 규정한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산출내역서와 제3조제5항에 규정한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을 의미합니다. 귀 질의의 발주기관이 정산한 내용(서류 등)은 계약문서로 보기는 곤란한 것으로 여겨지나, 동 사후정산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증빙서류와 이에 대한 확인 및 상호협의에 의하여 하는 것이므로 발주기관의 사후정산 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알려 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발주기관의 정산내용은 계약상대자에게 알려 줌(정산서류 등의 교부)이 적정한 업무처리라 여겨짐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5120027] 총액입찰 설계변경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5-12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 현장은 공사입찰(긴급)공고를 통해 발주된 공사로써, 적격심사대상공사에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물량내역서 나라장터 다운로드) 1)질의사항 (1) 설계도면(구조, 마감도면)과 물량내역서가 상호 상이할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 설계도면에 표기된 부재의 수량이 누락된 경우 - 설계도면 상 미표기된 부재의 수량 반영 등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오류, 누락 등이 있을 경우에는 같은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어떤 입찰방법이든 동일)으로, 만일 위 규정에서 정한 설계서인 물량내역서에 어떤 사항이 누락되어 있다면 그 사실을 확인, 보완하는 설계변경을 한 후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5120023] 기술제안입찰의 설계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5-12 **질의내용** 당현장은 기술제안입찰현장으로서 현재 철도기술연구원부지내 증축공사를 시행하고있습니다,다름이 아니오라, 당 현장에서 기존옹벽을 철거하는중 지중의 옹벽기초부분이 당초수량산출된 도면과 비교하여, 도면과는 상이하게 크기가 상당히 큰 기초로 밝혀졌고 이에따라철거수량이 다수 증가한바, 비록 수량산출및내역제출은 당사가 했지만, 땅속의 기초크기는 누구도 알수 없는상황이기에, 설계변경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술제안입찰방식에서 누구도 예측할수 없는 땅속의 수량 변동에 대해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귀 질의의 기술제안입찰 방식으로 체결한 공사계약 포함)에 있어 설계변경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제1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하며 귀 질의내용과 같은 구체적인 경우가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호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직접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5120022] 설계변경시 단가적용 질문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4-05-12 **질의내용** 당현장은 대형공사(턴키입찰)으로 한전철탑 및 선로이설(1.0km)을 추진중에 있으며, 민원에 따라 발주청의 지시로 설계변경을 추진 중에 있음. 질문사항) 아래와 같이 설계변경을 진행할 경우 증가되는 물량에 대해 ①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②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중 어느 가격을 적용해야 하는지? 세부내용은 첨부화일에 있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에 의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제5항에서 정한 사유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증감조정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2.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 되어 있는 경우로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되는 세부품목 또는 비목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인 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상의 당해 공종의 구성비목에 대한 변경내용을 비교하되, 동 산출서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일위대가표의 구성비목으로 비교하여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설계도면에 의하여 변경부분을 비교하여 증가되는 부분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를 적용하고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무대일 경우 햡의대상임) 당초품목(규격)이 아닌 신규비목(품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5120002] 제한경쟁사유 중 기술보유현황..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4-05-12 **질의내용** 국계법 시행령에 의거 제한경쟁을 할 수 있는경우 중 기술보유현황이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로 저희 회사에서는 다년간 G2B 분류코드 10자리, 가령 고압배전반 등의 성능인증으로 제한경쟁을 하였는데요 이게 적합한 사항인지, 불가한 사항인지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제한 경쟁입찰을 실시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그 규정 제1항 각호에서 정한 기술보유 상황이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며, 위 시행령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의 제조 계약이란 위 계약예규 제4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도 정확한 제한사항인지 아닌지는 위 규정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5130058] 사토장거리변경에의한 설계변경 적용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5-1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어디로 질의해야 할지 답답해서 연락드립니다 현재 경남 군부대에서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내역입찰로 사토처리와 관련하여 발주처와 1km(발주처 지정)로 도급계약하엿습니다 계약이후 공사를 진행전 사토장 위치(발주처 지정)가 변경되어 2.5km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신규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규격 등이 다른경우)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발주처에서는 당초 1km의 도급단가 산출근거중에 추가되는 운반거리만을 적용(+1.5km)코자합니다. 저는 2.5km의 예정가격단가를 산정하여 낙찰율을 계산한 단가를 적용하거나, 낙찰율 적용단가와 예정가격단가의 평균가격단가(협의단가)를 적용하는것이 맞지않나 싶습니다. 당초 도급단가가 너무 낮기에 발주처의 요구사항은 적용하기가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이에대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하나는, 당초 내역입찰시 흙운반(사토)1km 와 3km이내에 대한 2가지 비목에 대한 내역을 받고 2가지 비목에 대하여 단가를 제출하였습니다. 수량적용은 1km에 대하여만 적용되어 계약되었지만, 도급내역서에는 3km이내에 대한 단가도 명기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 제출한 3km이내 단가적용도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물론 예정가격이하로 적용해야겠지요) 요역하자면 계약 : 흙운반 1km,15ton덤프 변경 : 흙운반 2.5km,25ton덤프 1. 발주처 검토사항 : 당초 1km에 1.5km거리만 환산하여 적용 2. 계약당사자 요구 사항 : 규격이 변경(1km->2.5km, 15ton->25ton) 되었기에 신규비목에 해당하므로 예정가격산정하여 낙찰율 적용 또는 협의단가 적용 3. 그리고 1,2를 무시하고 계약내역에 수량적용이 않된 3km이내 비목단가 적용가능여부 빠른 회신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당초 설계서 등에서 정한 사토장의 위치가 변경되어 운반거리가 변경된다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운반거리 변경은 설계변경과 같이 일반조건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아님)이며, 이때 실비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4조 제2항 각호의 규정 중에서 운반로가 어떻게 변경되는지에 따라 실비를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5130020] 계약금액조정제한대상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5-13 **질의내용** 당 현장은 총액입찰 대상으로 공공기관입니다. 단열재부분에 설계도서상의 차이가 있어 질의합니다 - 설계도서 : 압출법보온판 특호로 되어 있으며 - 내 역 서 : 발포폴리스티렌(비중 0.03)으로 산출되어 있습니다 1) 발주처가 제공한 물량내역서에 발포폴리스티렌(비중 0.03)단가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고 최종적격심사를 통해 계약자로 선정된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계약금액조정제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설계도면과 내역서에 단열재 성능이나 규격이 다를경우 설계도서 우선순위에서 설계도면이 우선적용되는것이 원칙이 아닌지 빠른답변 부탁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조 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귀 질의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대상은 일반조건 제21조제1항 각호의 방법과 제21조제2항 각호의 방법에 의한 계약으로서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며, 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간에 우선 적용 순위는 없는 바, 귀 질의의 공사계약이 일반조건 제21조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귀 질의의 공사계약이 일반조건 제21조제1항 각호의 방법 또는 제21조제2항 각호의 방법에 의한 계약인지를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확인하여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이며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적용의 우선순위를 당해 계약조건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 하였다면 일반조건 제19조의2제2항 각호의 내용에 따라 적정한 시공이 가능한 방법으로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여겨짐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5130019] 단가계약 선급금 지급 범위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5-13 **질의내용** □ 계약개요 - 계 약 명 : 제어용케이블 구매 (단가계약) - 계약금액 : 31억원 - 납품일정 : 2014.03.31 ~ 2016.06.30 □ 질의내용 : 단가계약의 경우 발주금액 및 선급금 지급 범위 1. 관련 근거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4조1항 단가계약의 경우 계약금액(선금지급요청일까지의 발주금액 3천만원 이상)인 물품 제조계약에 대해서 선급금 지급 가능 2. 질의 ○ 계약예규의 발주금액은 다음 3가지 중 어느 금액을 의미하는지? 1) 선금지급요청일까지의 '인도지시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2) '14년도 추정 발주 물량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3) 전체 계약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 선급금 지급 가능 범위는 다음 3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1) 인도지시한 물량의 금액에 한해서만 선급금을 지급하며, 이후 인도지시가 이루어질 때마다 계약상대자의 요청시 선급금 지급 2) 해당년도('14년) 추정 발주 물량 금액에 한해서 선급금 지급하며, 이후 당해년도 추정 물량 금액에 대해서 년도별로 선급금 지급 3) 전체 계약금액(31억)에 대해서 일괄 선급금 지급 **회신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선금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장에 따라 구매계약의 경우 계약금액이 3천만원이상인 물품 제조계약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1)「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34조(적용범위) 제1항 제1호의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선금지급요청일까지의 발주금액’이라 함은 1) 선금지급요청일까지의 ‘인도지시(납품요구)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 선금 지급가능 범위는 1) 인도지시(납품요구)한 물량의 금액에 한해서만 선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후 인도지시(납품요구)가 이루어질 때마다 계약상대자의 요청 시 상기 계약예규의 선금지급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선금을 지급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 질의사례】로 추가 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윤교 ☏ 070)4056-7511, e-Mail : kyg0312@korea.kr)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5130057] 흙운반거리에 다른 설계변경 적용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4-05-1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어디로 질의해야 할지 답답해서 연락드립니다 현재 경남 군부대에서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내역입찰로 사토처리와 관련하여 발주처와 1km(발주처 지정)로 도급계약하엿습니다 계약이후 공사를 진행전 사토장 위치(발주처 지정)가 변경되어 2.5km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신규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규격 등이 다른경우)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발주처에서는 당초 1km의 도급단가 산출근거중에 추가되는 운반거리만을 적용(+1.5km)코자합니다. 저는 2.5km의 예정가격단가를 산정하여 낙찰율을 계산한 단가를 적용하거나, 낙찰율 적용단가와 예정가격단가의 평균가격단가(협의단가)를 적용하는것이 맞지않나 싶습니다. 당초 도급단가가 너무 낮기에 발주처의 요구사항은 적용하기가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이에대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하나는, 당초 내역입찰시 흙운반(사토)1km 와 3km이내에 대한 2가지 비목에 대한 내역을 받고 2가지 비목에 대하여 단가를 제출하였습니다. 수량적용은 1km에 대하여만 적용되어 계약되었지만, 도급내역서에는 3km이내에 대한 단가도 명기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 제출한 3km이내 단가적용도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물론 예정가격이하로 적용해야겠지요) 요역하자면 계약 : 흙운반 1km,15ton덤프 변경 : 흙운반 2.5km,25ton덤프 1. 발주처 검토사항 : 당초 1km에 1.5km거리만 환산하여 적용 2. 계약당사자 요구 사항 : 규격이 변경(1km->2.5km, 15ton->25ton) 되었기에 신규비목에 해당하므로 예정가격산정하여 낙찰율 적용 또는 협의단가 적용 3. 그리고 1,2를 무시하고 계약내역에 수량적용이 않된 3km이내 비목단가 적용가능여부 빠른 회신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당초 설계서 등에서 정한 사토장의 위치가 변경되어 운반거리가 변경된다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운반거리 변경은 설계변경과 같이 일반조건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아님)이며, 이때 실비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4조 제2항 각호의 규정 중에서 운반로가 어떻게 변경되는지에 따라 실비를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5130015] 중소기업자간 경쟁 직접생산 위반시 계약 해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해제ㆍ해지 / 계약해제ㆍ해지 - **회신일자**: 2014-05-13 **질의내용** 고생 많으십니다. 해병대 제6여단에 근무하는 계약담당공무원입니다. 상황 - 참치통조림 등 9개 품목에 대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로 계약 체결(5.21억) * 3개 품목(직접생산 의무), 6개 품목(일반품목) *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 계약업체가 실제 납품시 직접생산하지 않은 제품, 즉 대기업 제품을 구매하여 납품하다 적발되어 중기청 신고 - 현재 중소기업청에서 실사 진행 중이며, 사실 확인 후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할 예정이며, 이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 제11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상황임. 질의 - 계약 해지 시, 직접생산 의무가 있는 3개 품목에 대해서만 부분 해지해야 하는지? 또는 직접생산 의무가 없는 6개 품목을 포함한 전 품목을 해지해야 하는지? * 중소기업자간 경쟁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전체 품목에 대한 낙찰자 지위를 획득한 만큼 제한경쟁 입찰의 핵심사항인 직접생산 납품을 위반하였다면, 해당 품목이 일부일지라도 전품목에 대해 계약 해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나, 계약상대자는 전체 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 환수 등 피해가 너무 크다는 이유로 직접생산 의무 대상이 3개 품목에 대해서만 계약해지 요구하는 상황임.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해지라 함은 남은 계약의 이행에 대한 권리의무가 없어지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남은 부분(직접생산과 무관한 부분 포함)전부에 대하여 해지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5130028] 예산절감을 위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5-1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 현장은 국도건설공사 현장으로서 다음 내용과 같이 질의드립니다. 1. 현황 가. 발 주 처 : 국토교통부 ㅇㅇ청 나. 공사입찰 : 최저가 내역입찰(입찰공고-2008년 11월, 입찰-2009년 1월, 계약-2009년 3월) 다. 지하차도 설계현황 - 시점부U-Type(259m)+Box구간(122m)+종점부U-Type(159m) - 가시설 설치구간 : 276m(토류벽+앵커+버팀보) 토류벽(276m), 앵커(255m), 버팀보(234m) - 당초 설계에 지하차도 토공 및 가시설 수량의 누락 및 오류가 있고, 확인시추조사 결과 암선이 당초 설계와 상이하여 발주처 지시없이 원설계사에서 보완설계 시행. - 원설계사에서 보완설계를 시행하면서 예산을 절감코자 당초설계에서 버팀보 설치구간을 일부 축소하고 앵커로 대체하는 방법을 제시하였음. 2. 질의개요 - 갑설: 구조검토결과 버팀보 대신 앵커를 설치해도 안정하고, 예산도 절감되므로 원설계사 제시안대로 설계변경 추진 - 을설: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절감 때문에 당초 설계를 변경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당초 설계대로 버팀보구간 연장유지하고 설계변경 추진 - 질의요지는 단지 예산절감을 위해 당초 설계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같은 일반조건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만일 발주기관이 공사의 안전 시공 등에 문제점이 없으면서 공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위 제1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5130011] 신기술(특허) 공법 적용 시 노무비, 재료비 적용기준(추가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5-13 **질의내용**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신축공사에 해당합니다. 공사 수주 후 일부 설계오류, 현장여건 미비 등으로 당사의 녹색기술(특허) 공법을 적용하여 시공하는 경우 1. 특허 공법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숙련기술자에 대한 노무비 적용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기존 일위대가 / 품셈 등으로 적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2. 특허공법에 사용되는 기자재에 대한 재료비/공구손료 적용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3. 건설공사 표준품셈 20-6-2(대구경보링 암반층) 4. 경암 하단부 주(註)기 (1)항 "본 품은 ~~~ 200m이하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200M 이상인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4. 녹색기술(특허) 사용료의 정산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의 규정을 따르는 것이나 그 규정에는 특허 공법을 적용하여 설계변경을 할 경우 노무비, 재료비, 공구 손료 등의 산정방법이나 기술사용료의 정산방법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 것이 없으므로, 발주기관과 특허 공법의 소유자가 체결한 기술사용협약서의 기술사용료 등 협약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산정하거나 그런 사항이 없다면 노무비, 재료비 등이 신규비목인지 아닌지 및 설계변경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위 제20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표준품셈의 적용에 대하여는 표준품셈의 제정기관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 직접 문의,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5130029]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공사에서 시공방법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시 단가적용문제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5-13 **질의내용** 당현장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제도이며 발주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입니다. 시공방법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시 발주자와 계약자간의 이견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설계변경 사항 1) 시공용이성 확보를 위한 주차장 마감 변경(발주자가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함) 당초: broom finish -> 변경: 모르타르기계마감(power trowel) 2. 이슈사항 - 발주처 안: 감액 구 분 당초(도급내역서상) 변경 차이 마감 Broom Finish 모르타르 기계마감 (거친마감) (Power Trowel) 수량 33,365 33,365 단가 23,523 4,721 금액 784,844,895 157,516,165 -627,328,730 비고 기계약단가 기계약단가 - 계약상대자 안: 감액이 아닌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 증액은 불가능 구 분 당초(단가재산정) 변경 차이 마감 Broom Finish 모르타르 기계마감 (거친마감) (Power Trowel) 수량 33,365 33,365 단가 4,200 4,721 금액 140,133,000 157,516,165 +17,383,165 비고 신규단가 기계약단가 당초 산출내역서에 적용되었던 단가(오류로 인하여 실제 broom finish단가는 과하게 적용)가 설계변경 시점당시의 단가와 상이하여 당초 단가를 상기 계약상대자 안으로 변경하여 설계변경을 진행할 수 있는건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단가 적용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설계변경 되는 부분이 당초의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있는 부분으로서 증가되는 물량이 아니라면 동 부분의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계약단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5140051] 지체상금 부과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4-05-14 **질의내용** 1. 1AA-1405-051362와 관련입니다. 2. 토공공사 내역에 종합시운전(수질정화시설)에 해당하는 품을 넣어 공사로 계약이 체결된 건입니다. 3. 토목공사 부분은 기성으로 준공계 제출전 거의 100% 기성으로 완공되었으나, 토목공사 내역에 있는 종합시운전 부분만 결과보고서가 미제출된 상태로 준공일인 5월8일에 준공계가 접수되었습니다. 4. 준공서류 중 종합시운전 결과보고서가 미제출 되었는데 토목공사 내역에 있는 종합시운전 부분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5. 아울러 본 종합시운전 중 발주처의 요청으로 60일간 공사를 일시정지하였으나 계약서상의 공사일정에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정지된 60일간을 공사기간에 모두 반영하여 계약체결하였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지체상금의 산정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 부과하는 것으로 동 지체상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일반조건 제25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토목공사가 귀 질의 ‘종합시운전’과 별개로 완성되어 일반조건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거쳐 일반조건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기성부분의 인수가 이루어 졌다면 ‘토목공사’와 ‘종합시운전’을 별개로 하여 지체일수를 산정 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514004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 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5-14 **질의내용** 본 현장은 00산업단지 0지구 조성공사로 1, 2공구 분리 발주되어 현재 시행중인 공사이며, 최초 설계시 산업단지로 특수 및 기타 요율인 0.94%를 적용하였으나,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건설현장 안전보건 기술지원시 일반공사(갑)으로 추가게상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었음 질의 1) 현재 시점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을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요 ? 질의 2) 공구별로 적용 요율이 상이해도 무방한지요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질의] 1) 현재 시점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을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요 ? →●【답변】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한 정부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으로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이한 계약금액조정), 제66조(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외의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발주기관이 예정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특정비목의 금액을 잘 못 산정하여 그 금액이 과다하거나 과소하다는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 2) 공구별로 적용 요율이 상이해도 무방한지요 ? →●【답변】산업안전보건비를 계상함에 있어 동일 기관의 계약이 별견(2건으로 분리)으로 체결되었다면 계약건별로 요율이 정하여질 수 있다고 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5140059] 개산 계약 공사분에 대한 물가 변동비 적용관련입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4-05-14 **질의내용** 가. 개요 본 공사는 단가 확정분 계약공사와 개산 계약공사를 포함하여 도급계약 체결 후 공사수행중이며, 개산분 공사의 물가변동비 적용에 관하여 질의 하고자 합니다. 나. 문제점 1.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1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의한 물가변동비 적용기준이『직전 조정일로부터 1년 및 지수 3% 이상 변동』으로 1년 이내 시공하는 물량에 대하여 물가변동비를 적용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2. 물가 변동비를 적용 받고자 하는 개산 계약공사는 2011. 1. 1 ~ 2012. 12. 31까지 2년간 당초 계획된 역무에 변동사항(추가&삭제)이 반영된 설계를 기준으로 계약 하였으며, 각각의 역무에 대한 적용단가의 시점은 2011. 1. 1로 각공정별 착수시점과 관계 없이 동일하게 적용 함으로써 공사착수시점의 단가를 적용 받지 못하고 과거단가를 적용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3. 개산분 계약공사 착공 후 승인 받은 예정공정표상 조정기준일의 공정율은 25.36%이며, 기성율은 18.2%입니다. 4. 하지만 개산분 계약공사의 예정공정표상 역무와 설계 확정한 역무는 상당히 변경되어 물가변동비에 적용되는 공정율 산정에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다. 쟁점사항(당사자간의 이견사항) 물가변동비 적용을 위해 공정율 산정은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습니다 -. 발주자 : 최초 계획된 역무중 삭제된 공정을 제외 후 신규 추가된 역무는 반영하지 않고 예정공정율을 재산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 -. 시공사 : 최초 계획된 역무중 삭제된 공정을 제외 후 신규 추가된 역무의 실제 공정을 반영하고 예정공정율을 재산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① 발주자의 의견대로 최초 계획된 역무로만 적용된다면 조정시점기준 예정공정율이 50~60%에 달하여 실공정과의 왜곡이 상당하며, ② 물가변동비 적용시기가 계약일 및 직전 조정일로부터 1년으로 상당히 길어 많은 부분의 추가역무에 대한 물가변동비를 적용 받지 못하게 되며, 또한 단가적용은 공사착수 시점이 아닌 2011. 1. 1 로 적용함에 적정한 공사단가로 적용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③ 따라서 추가역무의 단가시점을 공사착수일인 2011. 1 .1로 적용한다는 것은 추가역무도 최초 계획된 공사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으로, 예정공정표에 적용하여야 타당하며, 이는 『조정기준일 이후 시행분에 대하여 물가변동비 를 반영한다』는 법의 기본적인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사료됩니다. 질의) 개산 계약공사의 물가변동에 따른 예정공정표를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우리 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국가계약법령」의 해석을 그 업무로 하고 있는 바, 이 건의 발주기관이 국가기관이 아닐 경우(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에 질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날(2차부터는 직전조정일)부터 90일 이상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차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기준일로 하여 지수조정율 또는 품목조정율이 100분의3 이상 증감된 경우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이란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함)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기준일로 하여 물가(품목,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를 말하는 것으로서 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처음)시점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2.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기준일 당시의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 된 공정표/ 장기계속 및 계속비 계약의 경우에는 총 공사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 및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이 정부(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 그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며. 또, 공사공정표상 조정기준일 이 후에 이행할 부분을 시공하고 조정신청 전에 기성대가를 지급하였을 경우에도 그 지급액은 적용대가에서 제외(단, 조정율산출시에는 동 제외금액을 포함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9조의2규정에 따라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사유’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금액은 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조정기준일 현재의 공정표에 따라 시공여부(공정율)를 판단하고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현재의 산출내역서상의 금액 중 공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물량에 대하여 산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5140057]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공사에서 시공방법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시 단가적용문제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5-14 **질의내용** 1AA-1405-058259에 대한 재질문입니다. 우선 1차질문에 대한 답변 잘 받았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 재질문드립니다 "설계변경 되는 부분이 당초의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있는 부분으로서 증가되는 물량이 아니라면 동 부분의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계약단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물량을 재산출하여 당초 물량(33,365m2)보다 증가한다면 당초 Broom finish단가를 현 적용가능 단가로 변경시킬 수 있는지요? 예를 들어 당초 broom finish 물량: 33,365 단가: 23,523원 금액: 784,844,895원이고 변경 모르타르기계마감 물량: 35,000 단가: 4,721원 금액: 165,235,000원일 경우에는 당초 broom finish단가 23,523원을 현시점 적용가능 단가인 4,200원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건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귀 질의의 ‘물량을 재산출하여 당초 물량(33,365m2)보다 증가한다’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나 ‘물량 재산출’의 사유가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로서 증가되는 물량이라면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규정한 방법으로 조정단가를 적용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5140056] 간접비 및 보험료 정산 방법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5-14 **질의내용** 당현장은 차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1차준공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간접비의 정산이 다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는 다음차수에 사용이 가능한지요 특히 보험료중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등이 1차정산이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에 다음에 정산이 가능한지요 금번차수에 당초 계약보다 많이 사용한 경우 전액 인정받을수 있는지요 자세하게 가능한 빨리 알려 주십시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귀 질의 표현 ‘간접비’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나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사후정산은 당해 계약문서에서 달리 정한 내용이 없다면 계약체결시에 정한 정산기준과 절차에 따라, 계약이행이 완료된 경우 또는 당해 계약조건에서 정한 시점에서 귀 질의 ‘간접비’ 및 ‘보험료‘를 포함한 정산대상에 대하여 정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차수계약별로 정산 하여야 하며 다음 차수와 연계하여 정산하거나 정산잔액에 대하여 다음 차수에 사용할 수는 없는 것으로 여겨짐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5140043] 법정 제경비(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등) 반영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5-14 **질의내용** 질의내용 : 본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한 00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입니다. 최초 1999년 설계하여 2000년 계약하여 시공중인 연차 계속공사로서 최초 계약당시부터 상기 제경비가 반영되지 않고 있어 현장에서 작업중인 근로자들이 근로내역신고를 못하고 있으며, 공단에서도 내역서상에 상기 제경비가 없어 당 현장은 가입이 불가하여 근로자들이 실제 작업하였어도 근로내역신고를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발주기관에서는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있는 법정 경비임에도 불구하고 최초 계약당시 없던 항목 이므로(기본설계,실시설계에도 없었음) 반영을 꺼리고 있습니다. 최초계약당시 산재,고용보험료만 있습니다. 질의1) 상기 제경비를 반영할수 있는지요. 질의2) 반영시 요율(%)은 2000년당시 요율인지 아니면 가장최근에 정부에서 발표한 요율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설계변경시점(2014년)으로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한국농어촌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경우의 입찰 및 계약업무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과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의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3절(공사원가계산)에 규정한 내용에 따라 당해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해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적정하게 산정하여 예정가격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이고, 계약상대자(입찰자) 또한 당해 계약목적 달성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귀 질의의 법정경비를 포함한 제반 비용을 정확히 산출하여 투찰(계약)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귀 질의의 법정경비 등을 모두 포함하여 입찰금액을 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발주기관의 공사원가계산내용에 특정비용이나 비목이 누락 되었다거나 과다·과소 계상 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당해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는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법정경비가 당해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위해 필요하고 반드시 지급(공사원가계산에 포함)하도록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공사원가계산시에 누락되었고 아울러 계약상대자 또한 입찰금액(계약금액)에 반영하지 아니함이 명백하게 입증된다면 계약체결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는 금액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나 동 내용은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적정한 공사이행이 가능한 방향으로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5140038] 입찰서에서 연간 금액을 월간금액으로 표기 했을때 입찰의 무효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유무효, 취소 / 입찰유무효, 취소 - **회신일자**: 2014-05-14 **질의내용**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시설관리용역 입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입찰금액을 연간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하였는데, 한개 업체가 월간금액(입찰서에 월간으로 표시됨)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저희의 판단은 연간총액으로 표시하지 않은 입찰서는 입찰형식을 위반한 입찰서로 무효한 입찰서라고 판단되는데 이런 경우에 월간금액으로 제출한 업체의 입찰서는 유, 무효여부를 질의드립니다. 만약에 유효하다면 월간표시금액을 낙찰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연간으로 환산한 금액을 낙찰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한 용역입찰에서 입찰의 무효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및 해당 입찰공고에서 별도로 정한 내용에 따르는 것으로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위 입찰유의서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무효의 입찰인 것이나, 입찰서의 입찰금액이 불분명한 것이 아니라면 무효로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은 없으므로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어던 입찰이 무효의 입찰인지 아닌지는 해당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무효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아닌지를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만일 무효에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유효의 입찰로 처리한다면 입찰공고에서 정한 동일한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을 입찰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5140029] 하도급업체 선금 포기에 따른 계약상대자 선금정산 방법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5-14 **질의내용** 당현장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제도이며 발주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입니다. 선금정산 방법에 대한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간의 이견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1. 상황 1) 계약상대자는 발주처로부터 선금 수령완료 2) 하도급업체의 선금포기공문 접수에 따른 계약상대자 선금 미배분 2. 발주자 의견 - LH 선금 지급기준 제4조 선금의 정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선금은 기성대가 지급시 가산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가산하여 산출한 금액이 당해 기성대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은 차기 기성대가 지급지 정산한다. 3. 계약상대자 의견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의 선금 정산기준은 "선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또는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이므로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는다고 하여 선금을 가산하여 정산하는 것은 부당하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지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선금사용계왹과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며 만일 하수급인이 선금사용을 포기한다면 해당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하는 것(발주기관의 승인이 있다면 반환하지 않고 선금사용계획 등을 수정하고 계약상대자가 받는 선금으로 전환할 수는 있을 것임)이고, 만일 하수급인에게 배분할 선금을 계약상대자의 선금으로 전환하여 선금을 지급받았다면 그 하수급인인게 지급할 금액을 포함한 전체 선금액을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7조에서 정한 내용에 의하여 정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5140030] 협의 단가 적용 가능 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5-14 **질의내용** 1. 귀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물량내역수정입찰(최저가) 공사 계약금액 : 500억원 이상 기간 : 5년 이상 아래와 같이 협의 단가 적용 가능여부를 질의합니다. 3. 설계에 가시설(가체절) 공종이 누락되어 교량공사중 가체절, 가도로, 가배수로 증가 물량 및 신규비목에 대해 - 시공사 : 조사단가 - 협의단가, 실적단가 - 100% 단가 - 공감소 : 조사단가 - 협의단가, 실적단가 - 100% 단가 4. 설계에 가시설(가체절) 누락 공종중 교각 기초터파기 부분 토공사에 쉬트파일 적용 - 시공사 : 조사단가 - 협의단가, 실적단가 - 100% 단가 - 공감소 : 조사단가 - 낙찰율적용단가, 실적단가 - 100% 단가 이와 같이 단가 적용방법에 대해 이견사항이 있어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적용하는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단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만일 설계서의 오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면서 수량이 증가되거나 신규비목이 발생하였다면, 제2항의 협의단가(실적단가일 경우에는 제3항의 단가)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단가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것인지는 그 설계변경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또는 수량이 증가되는 것인지 아니면 신규비목인지 등을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5140022] 단열재 설치 설계변경 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5-14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관급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고 있는 시공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기존내역서에 단열재가 압출145mm로 되어있고 도면에는 200mm로 표기되어있어 설계변경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압출200mm가 생산되지 않아 비드법으로 바꾸어 225mm로 더두꺼워 지는데 품셈의 일위대가에서는 노무비가(50mm기준,1㎡당) 0.033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럴때 두께에 따른 노무비는 증이 되는지 아니면 그대로 0.033을 적용하여야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신규비목이란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이거나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 참고로, 자재의 변경으로 설치비용(노무비 등)이 증가되는 경우 그 비용도 같이 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5140008] 국가계약법 제65조에 대한 질의입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5-14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조항중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제14조제6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의 단가(이하 "예정가격단가"라 한다)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라는 조항에 대한 질의입니다. 보편적으로, 수급업체에서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예정가격단가에 낙찰율을 적용하여 계약내역서를 만들어 계약단가를 정하게 됩니다만, 당현장은 (건축공사,전기,통신,소방공사 포함) 예정가격단가를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내역서를 만들어 계약단가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발주기관에서 요청한 설계변경시점이 되어서야, 최초 예정가격단가를 주면서, 제65조 1번조항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경우로서 물량증가하게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의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라는 조항을근거로 감소되는 부분은 계약단가로 감소하고, 증가되는 부분은 계약단가와 예정가격단가중에서 무조건적으로 낮은 단가만 적용하라고 하면, 저희 수급업체에서는 처음 계약당시에 예정가격단가를 알지못했기때문에 큰 금전적인 손해를 입게됩니다. 위 경우처럼, 당초 수급업체에서 계약내역서를 작성할때 예정가격단가를 알지못했다면, 물량증가분의 적용단가를 예정가격단가를 적용하는게 맞는지, 계약단가를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1항 제1호(귀 질의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계약금액 산출내역서(계약단가) 작성의 방법(발주기관의 예정가격 산출내역서를 계약금액 산출내역서 작성 시, 계약상대자에게 교부 하였는지 여부 등)이 어떠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5140035] 협력업체 선급금 포기시 차인액 환원시기에 대한 질의입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5-14 **질의내용** 협력업체 선급금에 관련된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현장의 경우, 발주처에게 연도별로 선급금 배분 계획을 제출하고 이를 근거로 선급금을 수령하여, 하도 업체에게 선급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주처에서는 선급금 배분 계획 대상 업체 중, 선급금을 포기한 업체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 반환하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질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선급금 포기 업체에 대해서 1개월 이내 반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요? → 검토한 바로는 법적 근거는 없으나, 발주처의 내부 관리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발주처의 관리 지침보다 법적 근거가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하지 않는지요? 2) 어차피 연도별 선금정산을 완료토록 되어 있는 바, 굳이 신규 하도 계약에 있어서 선급금 수령을 포기할 경우마다 반환(공제)을 할 필요가 있는지요? → 매월 도급 기성 수금 시, 선급금 지급율(%)로 공제하다가 연말 미정산 잔액이 예상될 경우, 해당월에 추가로 선급금 공제를 받아도 무방하지 않은지요? → 통상 선급금 미정산 잔액이 남을 경우, 선급금 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잔액은 차년도로 이월시켜, 잔액 정산을 계속하는데, 행정 상, 불편함을 감수하며, 진행할 근거가 있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8조에 따라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정의 하수급자가 선금수령을 포기함에 따라 배분할 수 없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남은 계약금액의 7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른 하수급자에게 배분하거나 직접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업체별로 당해연도에 이행할 금액의 70%를 초과할 수는 없음) 2. 선금은 연간 이행할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종전 사고이월로 인하여 연말에 반환하는 제도는 2014년도 부터 삭제되었슴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5140026] 부적정공정 1식단가 발주처 개선방안 방침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5-14 **질의내용**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 세부기준” 제11조 부적정공종의 판정기준에 의거 당 현장의 비개착구조물은 부적정공종의 1식단가에 해당됩니다 발주처“비개착 횡단공사 관리체계 개선방안”으로 기존도로 횡단 지하구조물 축조시 최소 토피고 3m확보 방침을 적용할 경우, 당 현장 비개착구조물의 최소토피고 3m확보를 위해서는 비개착구조물의 연장과 구조변경 등의 설계변경이 불가피합니다 위와 같이 발주처 방침에 따라 설계변경이 불가피하다면 부적정공종 1식단가이지만 설계변경 가능여부와 설계변경으로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조 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에 따른 ‘최저가 낙찰제’ 방식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도 발주기관은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제4호에 따라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며 귀 질의내용의 설계변경 사유가 발주기관(정부)에 있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1조의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짐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5140010] 제한경쟁입찰에서 유효입찰자가 없음에 따른 계약내용 변경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4-05-14 **질의내용**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적용받는 공기업입니다. 우리공사는 제한경쟁입찰(전문공사)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입찰의 주요 내용은 가. 공사금액은 전문공사 7억원 미만으로서 참가자격을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4조' 의한 지역제한을 적용 나. 공사실적자격은 '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 제3조'의한 추정금액의 1/3 이상을 적용 다. 공동도급은 불가 위와 같은 조건으로 입찰을 진행하였는데 첯번째 입찰은 유효입찰자가 없음에 따른 유찰, 재입찰은 1개업체만 유효입찰자로 투찰함에 따른 유찰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공사는 입찰방법을 변경하고자하는데 아래 두가지 방안중 어떤 의견이 타당한지 의견을 얻고자합니다. 1안) 공사실적자격은 현재와 같이 유지하고 지역제한을 전국으로 확대하되 지역의무공동도급을 1/3이상으로 확대 2안) 지역제한은 현재와 같이 유지하되 공사실적자격을 '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 제3조'의한 추정금액의 1/3 이하로 조정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우리 청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국가계약법령의 내용(국가계약법령에의 존재여부 및 내용의 해석)에 국한하여 질의회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구체적인 경우의 입찰집행 방법의 적용에 대하여는 답변이 곤란하므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과 계약이행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입찰(계약)방법을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 : ☏ 070-4056-8841, FAX 042)472-2279, e-Mail : diddlsdyd@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5140041] 동일사업에서 공동수급체와 하도급이 함께 가능한지요? - **분류**: - - **회신일자**: 2014-05-14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여기에 이런질문해도 되는지요? 동일사업에 대하여, 공동수급체(컨소시엄)의 일원(사업자)이 다른 공동수급체의 하도급으로 사업에 참여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공동수급체(컨소시엄)과 하도급에 투입되어야 할 인력이 같아야 되는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하도급"이라 함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이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공동계약이란 2인 이상이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울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는 계약상대자’ 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는 계약상대자 이외의 제3자와 체결할 수 있는 하도급계약을 체결 할 수 없는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5140003] 신규단가 적용가능 여부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5-14 **질의내용**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계변경시 신규단가 적용가능여부 질의입니다. 1)당초 -품목:어스앵커설치해체 -시공방법:크롤러드릴+인력 -현장여건:지면작업(Top Down공법) 2)변경 -품목:어스앵커설치해체 -시공방법:크롤러드릴+인력+크레인 -현장여건:크레인탑승 고소작업(최대 H=15m이상) 3)현황 -공기연장에 따른 가시설 안정성 확보를 위해 발주처 지시로 어스앵커을 추가시공 하게됨 -당초 어스앵커 시공방법은 상부에서 하부로 시공하는 공법으로 지면(H=2m미만)에서 작업이 가능하였으나 추가보강시는 최대 H=15m이상으로 대형크레인에 탑승 및 장착후 작업이 가능한 사항임 4)질의내용 -1안 : 크레인 고소작업에 따른 시공방법이 변경되었으므로 해당 품목은 신규단가 및 협의단가 적용 -2안 : 당초 어스앵커 공법은 동일하므로 크레인+품할증(고소작업)만 신규비목으로 발췌후 협의단가 적용. 감사합니다.-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신규비목이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을 말하는 것이며 산출내역서에 있는 동일한 품목 또는 비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는 신규비목인 것이므로, 만일 산출내역서에 있는 품목 또는 비목이지만 설계변경으로 그 시공방법이 변경되어 구성 내용이 변경되는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신규비목인 것이므로 만일 발주기관의 요구로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라면 해당 품목 또는 비목 전체를 위 제20조 제2항의 협의 단가(실적단가일 경우 제3호의 단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만일 해당 품목의 단위가 식으로 되어 있다거나 노무비, 재료비, 경비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고 혼재되어 있다면 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만 신규비목으로 보아 해당 부분에 대하여만 협의 단가를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약금액을 조정할 것인지는 해당 품목의 단위, 단가의 구성 내용 등을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5150022] 기성지급 시 정상대상 항목(보험료 등)의 ESC 정산 가능 여부 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4-05-15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당 현장은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공사로 경비 중 물가변동(지수조정)에 대한 정산항목(고용/산재/건강/연금/노인장기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에 대한 기성지급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질의1) 물가변동 기준일 이후에 납부한 정산항목(건강보험료 등)은 금액에 대해 물가상승분이 반영된 금액으로 납부하였으므로, 기성대가 지급 시 이에 대한 ESC 금액을 정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ESC 기준일 이후 납부한 금액은 물가상승분이 반영된 상태고, 보험료 사용금액 기성지급 시 원가 계산서 상 ESC가 반영되므로 중복 계상되어 ESC 해당금액을 차감한 기성을 지급해야하는지 여부) 질의2) 이때, 만약 [질의1]의 내용과 같이 ESC기준일 이후 사용금액에 대한 ESC 해당금액을 제외해야 한다면, 보험료 실사용 금액이 당초 원가계산서상의 도급금액보다 초과 사용하였을 경우, 아래 예시와 같이 ESC 금액을 지급 가능한지 여부. 예시) 최초도급금액 : 100원, 지수조정률:10% 일 경우 -> (도급금액 : 100원) + (ESC 금액 10원) = 변경도급액 : 110원 일 때, 도급내역서상 금액(100원) 이상으로 기성지급시 실사용액이 도급금액이상(110원)을 사용하였다면, 도급금액과 ESC금액 모두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질의3) [질의1]과 같이 ESC 정산을 해야 한다면 정산시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갑설) 기성금액 지급 시 ESC에 대한 금액 지급 후 최종준공 시 정산 을설) 기성금액지급 시 마다 ESC에 대한 금액 정산 후 기성금액 지급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귀 질의의 기성대가 지급시에 물가변동 금액을 정산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반적으로 답변드린다면,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기성대가지급 및 보험료 등의 정산은 각 각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만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였다면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의 기성대가는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변경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될 것이며, 보험료 등의 정산도 물가변동으로 변경된 보험료의 범위 내(초과할 수는 없음)에서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보험료 납입 확인서의 금액을 정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5150030] 계약보증금 납부에 관한 법령해석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보증(계약,연대,공사이행보증) - **회신일자**: 2014-05-15 **질의내용** 1. 관련근거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계약보증금) 1항 나. 국계법 시행령 제50조(계약보증금) 6항 다. 국계법 시행령 제76조 6항(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라. 기재부 계약예규 제168호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2014.1.10.) 마. 기재부 계약예규 제169호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2014.1.10.) 2. 질의내용 가. 계약보증금 납부 면제에 관한 의무적 준수여부 1) 국계법 상 계약보증금 납부 면제에 관한 사항은 의무조항(한다 또는 해야한다)이 아닌 선택조항(할 수 있다)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2) 국계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의 3에 의하면 (개인적 판단 시 국가의 손해를 최소화하고 계약상대방에게 편의(보증서 발급에 관한 수수료 지급비용과 행정소요 절감)를 제공하기 위하여) 5,000만원 이하의 계약금액은 계약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3) 1)항에도 불구하고 2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의무적으로 준수해야하는 지? 나. 계약보증금 납부 면제에 관한 의사결정의 주체여부 "가"항의 내용을 고려 시 납부 면제에 관한 의사결정의 주체가 계약자(계약담당공무원) 인지? 또는 계약상대방인지? 또는 계약자와 계약상대방과의 협의에 의한 사항인지? 다. 계약보증금 납부 거부 시 법적 후속조치 가능여부 1) 계약자는 계약이행의 완전성을 보장받기 위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방에게 계약보증금을 납부토록 하나 2) 계약상대방 등은 편의 등을 위하여 계약보증금을 면제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함으로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3) 위 사항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낙찰자 취소,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등의 법적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제12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규정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국가계약법 시행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것으로, 계약보증금 면제 여부는 의무 규정이 아닌 임의 규정이므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면제할 수도 있고 면제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계약보증금 납부 면제에 대한 의사결정의 주체는 계약담당공무원이며 만일 계약보증금 면제 사유에 해당되는 계약일 경우에도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면제하지 않고 납부하도록 하였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고 계약체결을 거부한다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보증금 면제 여부에 대하여 입찰공고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5150053]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5-15 **질의내용** 1. 설계도면과 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하게 설계변경 하도록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19조의2 제2항 제3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이와 같이 설계변경 한 경우(자재의 종류가 변경되고 물량증감은 없음)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오류, 누락 등이 있을 경우에는 같은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만일 설계도면과 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가 상이하여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하는 설계변경을 하였다면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위 일반조건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5150049] 계약의 부분해지 가능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해제ㆍ해지 / 계약해제ㆍ해지 - **회신일자**: 2014-05-15 **질의내용** 고생 많으십니다. 민원신청번호 1AA-1405-055994 에 대한 추가 질의입니다. 구매계약일반조건 제26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1항.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질의1.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제11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구매계약일반조건 제26조의 일부 해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는지? 질의2. 계약을 부분 해지할 경우 계약보증금은 전체를 국고귀속하는지, 해지된 부분에 대한 계약보증금만 국고귀속하는지? 위 민원내용과 회신 내용을 확인해 주시고 연계해서 회신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해지라 함은 남은 계약의 이행에 대한 권리의무가 없어지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일부만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이 총액계약으로 체결된 경우라면 계약의 해지에 따른 계약보증금은 전액(전체)을 국고 귀속시키는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5150058] 노무비 선지급시 노무비 구분관리제도 적용여부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5-15 **질의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노무비 구분관리 제도 적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민원 신청합니다. [질의내용]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 제3항 관련하여 1)원도급자가 발주자에게 노무비 청구하기 전에 하도급자에게 노무비 를 선지급하고, 2)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관계에서 노무비 전용계좌 운용 및 지급 확인할 경우, 발주자와 원도급자 관계에서는 노무비 구분관리 제도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43조의3,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조건은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의 근로자가 계약상대자로부터 적정한 임금 수령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제43조의3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라 하여도 제43조의3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조건은 이행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짐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5150036] 하도급 공사 중 공기연장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청구 가능여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4-05-15 **질의내용** 저희 회사는 전문건설회사로서 00회사로부터 한전 전력구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수행하였습니다. 1. 공사기간 2012년 2월 24일 ~ 2013년 1월 17일까지(11개월) 공사를 하도급 받아 수행 중입니다. 2. 지장물로 인한 설계변경(상수도 및 노선변경) 및 반영된 가시설 자재의 부족으로 인하여 12개월을 추가하여 공사를 수행하였으며, 원도급사가 발주처로부터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설계변경에 반영받았다면 하도급업체도 청구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건설산업기본법」제36조제1항에 의하면‘수급인은 하도급을 한 후 설계변경 또는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공사금액을 늘려 지급받은 경우에 같은 사유로 목적물의 준공에 비용이 추가될 때에는 그가 금액을 늘려 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늘려 지급하여야 하고, 공사금액을 줄여 지급받은 때에는 이에 준하여 금액을 줄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원도급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실비를 추가지급받는 경우라면. 하수급자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하도급계약의 해당 항목별 소요비용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5150028] 관급자재에서 사급자재로의 전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5-15 **질의내용** 순환골재(중소기업간 경쟁품목)을 총액계약으로 조달구매 요청에 대하여 1,2차 경쟁입찰 시 유찰(사유:단일응찰)로 3차 수의시담 실시하였으나, 예가초과로 시담이 성립되지 않아 구매추진이 불가할 경우, 관급자재에서 사급자재로의 전환 가능 여부 질의 드립니다. 또한, 관급자재에서 사급자재로 전환이 가능하다면 그에 대한 법적근거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수의시담이 예가초과로 인하여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계약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담당공무원은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사급자재")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수의 시담이 성립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변경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6)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5150018]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대상 현장 물가변동 적용 기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4-05-15 **질의내용** 평소 질의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공사 진행 중 물가변동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공사개요 - 계약형태 : 설계시공일괄입찰/장기계속공사 - 관급자재 현황 : 중소기업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대상 현장 - 관급자재 금액 전체 도급금액에 포함하여 계약(품목별 발주 완료 후 감액 수정계약) 2. 질의배경 - 물가변동 비교시점(A) : '12.08.09(입찰일) - 계약일(B) : '13.05.02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대상 품목 中 레미콘 발주일(C) : '13.08.26 - 물가변동 기준시점(D) : '13.09.01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대상 품목(레미콘) 발주분 감액 수정계약(E) : '13.09.25 3. 질의내용 - 상기의 질의 배경과 같이, 물가변동 기준시점 이전에 관급자재 발주 및 계약은 되었으나, 도급 감액계약은 기준시점 이후에 진행 된 경우, 아래의 문의사항 1) 물가변동 대상금액 산정 시, 물가변동 대상공사의 계약금액 기준 - 갑설 : 물가변동 기준일의 계약금액 - 을설 : 물가변동 기준일 이전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대상(레미콘) 계약되었으므로, 레미콘 발주금액을 제외한 계약금액 2)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대상(레미콘) 발주완료에 따른 감액계약분에 해당되는 물가변동 금액 처리 방법 - 갑설 : 물가변동 기준일의 계약금액으로 물가변동계약금액 확정 후, 감액 금액(레미콘) 에 해당되는 물가변동금액에 대한 감액 설계변경 진행 - 을설 : 물가변동 기준일의 계약금액에서 레미콘발주금액 감액 후 물가변동 산정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대상 공사의 물가변동 처리방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추가 사항 1. 갑설 : 물가변동 기준일의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대가 산출 2. 갑설 : 물가변동 기준일의 계약금액으로 물가변동계약금액 확정 후, 감액 금액(레미콘) 에 해당되는 물가변동금액에 대한 감액 설계변경 진행 → 레미컨 구매계약 체결지 기준일의 금액 감액 그 후 물가변동으로 증감되는 금액은 따로 물품대로 변경하는 절치 수행 * 레미컨 대금은 감액수정시를 기준으로 감액하므로 조정기준일 전이면 적용대가에서 제외하고 조정기준일 이후에 감액조정하면 포함이 --- ## [1405160026] 상호변경건으로 인한 입찰 무효에 관한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유무효, 취소 / 입찰유무효, 취소 - **회신일자**: 2014-05-16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 입찰서 제출일에는 상호변경전이여서 변경전 상호로 입찰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개찰일(입찰마감일)에 상호가 변경되었다면 이 경우는 입찰 무효인가요? 유효인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때에는 입찰참가등록이 되어 있는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 명의로 입찰을 하여야 하는 것인 바,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명 변경등기가 이루어졌음에도 ‘입찰참가자격 변경등록(대표자 성명 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하는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에 따라 무효처리합니다. 그러나, 입찰서 제출기간내 유효한 입찰서를 제출(법인 등기부상 명의가 변경되기 전에 종전 대표자명의로 입찰을 한경우)하였다면 개찰전에 대표자가 변경되었다 하여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6호의3에 규정한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5160022] 제조원가계산 산정시 기업이윤 계상 관련사항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4-05-16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예정가격 산정(제조원가계산)을 위하여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4조(이윤)에 명시된 제조원가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의 2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질의할 내용은 첫째. 물품제조원가 산정시 특별한 기준없이 임의로 이윤을 25% 상한선에서 조정(예를 들면 16%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요? 둘째, 물품 구매를 위하여 관련 업체 2~3곳으로부터 해당 물품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 세부항목별 원가계산산출내역을 받아 예정가격 산정시에는 반드시 항목별 최저가격만 선택해야 하는 것인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원가계산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정할 경우 이윤율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에서 정한 기준요율(제조.구매 100분의25)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계약의 내용(규모와 수량, 이행기간 등) 당해업종의 이윤율, 이행의 난이도 등 계약의 성격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검토하여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여러 업체로부터 해당 물품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 세부항목별 원가계산산출내역을 받아 예정가격을 산정시 항목별 최저가격만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반사항을 분석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적정한 가격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5160035] 레미콘 소운반 적용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4-05-16 **질의내용**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포장시 레미콘 직타가 가능할 것 같아서 레미콘 소운반을 적용하지 않았으나 실제 공사 현장에서는 레미콘 직타가 불가능하여 레미콘 소운반으로 레미콘타설을 하였습니다. 공사업체에서 레미콘 소운반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물량의 증감은 없는 상태이고, 이경우 레미콘소운반 만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지질, 용수, 지하매장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3에 의하여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경우와 같이 현장상태가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시공방법이나 물량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공법이나 물량의 변경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비목별 물량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5160011] 공동계약 시 계약보증 방법관련 문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4-05-16 **질의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2조 제1항 관련입니다. 동 시행령 제52조제1항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계약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계약 시 A회사가 계약금액의 15%의 계약보증서를, B회사가 계약금액의 40%의 공사(용역)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1건의 계약이지만 공동수급체 구성원 A,B가 서로 다른 방법으로 계약이행 보증을 혼합한 경우 계약이 유효한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과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 구성원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제7조) 동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종 보증금 납부시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동수급체대표자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중 1인으로 하여금 일괄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동 예규 제10조) 2.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①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 납부하는 방법과 ②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공사이행보증을 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인바,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의 경우 보증방법은 당해 계약 건 전체를 대상으로 하나의 방법을 선택(또는 지정)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구성원 각자가 보증방법을 다르게 선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즉 출자비율에 따라 이행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나 1건의 공사에서 일부는 보증인이 시공하고 일부는 보증금(현금)으로 납부하는 방법으로 보증하는 결과를 초래하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5160003] 수의계약 가능 유무 확인 문의 건.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4-05-16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수의계약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수의계약은 2천만원 이하일때 가능하지만, 제품(수중펌프:4015151301)의 수리시 제조업체와는 2천만원 이상이 되더라도 수의계약이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문의사항: 제품 수리시 제조업체와 직접 수의계약을 하는것이 아니라 제조업체의 공식 써비스센터와도 2천만원 이상의 수의 계약이 가능한지 문의를 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조업체의 공식 써비스센터’는 물품의 공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구매기관과 써비스센터간에 직접 수의계약에 의한 정비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는 것이오니 참고바랍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5160029]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채권양도에 관한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4-05-16 **질의내용** [질의의 배경] -A,B,C 3개 사 공동도급으로(대표회사A사) 국가기관과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가 진행 중 2013년 C사의 공동원가 분담금 입금이 계속적으로 지연되어 2013년 11월부터 C사와의 공동통장을 개설하여 발주처로부터 관 기성금을 공동통장으로 입금받아 C사의 공동원가 미수금을 상계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3월 관 기성청구는 완료되었으나 C사의 시,국세 미납입으로 인하여 C사의 관기성(6억 6,125만원)이 발주처로부터 유보되어 있는 실정이며, 또한 2014년4월30일 C사는 최종 부도처리 된 상태 입니다.(단, 현재 기업회생절차를 진행중) -A,B,C 3개사는 국가기관과 공동도급계약 체결시 직인 날인한 “공동수급협정서”(계약서 포함사항) 제 12조 [중도탈퇴에 대한조치] 1항[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 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 조치를 하여야 한다.]에 의거 C사는 미수금 입금 지연 및 최종부도처리 되어 공사진행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어 각호 1에 해당되므로 C사의 중도 탈퇴 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14조[운영위원회] 1항, 2항에 의거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공동운영협약서”에 작성하였으며 공동운영협약서 작성시 ‘공사포기각서’, ‘채권양도양수협약서’, ‘채권양도승인원’을 작성, 직인 날인하여 대표회사 A사에서 보관 중에 있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14조[운영위원회]에 의거 작성 된 “공동운영협약서” 제14조[자금 및 회계관리] 6(채무보증)에 “공사기간 중 공동수급 구성원의 부도, 파산, 출자금 3개월이상 미분담 등(이하생략)의 사유로 정상적인 공사수행이 어려울 경우 ‘공사포기각서’, ‘채권양도양수협약서’, ‘채권양도승인원’를 발주처에 제출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C사는 위 사항에 해당되므로 이를 발주처에 내용증명으로 제출(2014.04.30)한 상태입니다. [질의] -“공동수급협정서”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조치]에 의거 공사계약이행에 있어 C사의 현재상황(공동원가분담금 입금지연, 부도)이 공사 중도탈퇴 사유에 해당되는지? 또한 C사의 중도탈퇴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내용증명으로 발주처에 발송한 “공동수급협약서”의 ‘공사포기각서’, ‘채권양도양수협약서’, ‘채권양도승인원’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지?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면 C사의 공사포기, 채권양도에 대한 이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C사가 공사포기 및 채권양도에 대해 “공동수급협정서”, “공동수급협약서”의 내용을 미 이행시 법적 대처 방안 및 제재 방법은 무엇인지? -공사포기 및 채권양도시 C사의 출자비율 전부를 A사로 인수가 가능한지?[출자비율 인수에 대해 B사와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발주처에 동의 요청(2014.05.09) 한 상태임.] -C사의 시,국세 미납입으로 인해 발주처에 유보된 관기성(6억 6,125만원)을 A사로 입금 받고자 할 때 그 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C사의 공동원가 미수금 회수에 대한 법적인 절차 및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탈퇴는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 등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그 규정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구성원에서 탈퇴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만일 어떤 구성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당행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다거나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위 규정에서 정한 탈퇴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겟으나, 단지 분담금을 입금 지연되었다거나 계약은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으나 부도가 났다는 사유만으로는 위 규정에 정한 탈퇴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므로 실제 어떤 구성원이 그 규정에 정한 탈퇴사유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해당 구성원이 실제 계약이행을 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검토하여 여타 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발주기관이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는 동일한 계약상대자이므로 채권양도를 할 수 없을 것이나 구성원에서 탈퇴하면 제3자인 것이므로 채권양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채권양도의 구체적인 승인 절차 등은 국가계약법령이 아닌 발주기관의 채권양도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이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다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어떤 구성원이 탈퇴할 경우 해당 구성원의 잔여 출자비율은 위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제12조 제3항에 의거 어떤 구성원에게 전부를 이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당초의 비율에 가산하는 것이고, 어떤 구성원의 발주처에 유보된 관기성의 처리방법 및 절차와 공동원가 미수금 회수에 대한 법적인 절차 및 방법은 국가계약법령이 아닌 민사법령 등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이므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5160013] 설계변경(추가공사)의 재료비 단가 산정 근거에 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5-16 **질의내용** 발주처 : 한국수력원자력(주) 계약형태 : 총액확정계약 (Lump-sum Turn Key 공사) 용역계약 수행중에 발주처의 요청으로 인해, 당초 계약범위내에 있는 역무가 아닌 추가공사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중에 있습니다. 계약에 관한 법률 65조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의 의거하여,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로 산정하는 과정에서, 발주처 계약조정관과 이견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공사수행의 재료비 단가 산정의 근거> 1. 발주처에서는 자재를 구매하는 납품업체(단, 업체는 동일업체임)로부터 타 Project에서 충분한 구매 기간으로 자재를 납품받은 실적(단가)이 있음. 2. 시공사에서는 위에 해당되는 추가공사 수행이, 발전소의 정지 기간동안 긴급하게 수행해야 하는 공사로, 소량구매와 긴급발주로 기한내에 납품가능한 업체를 선정하여 단가가 1번의 경우보다 약 5배~10배정도 높게 구매함. (재료비 단가 산정에 있어서는 시공사에서도 납품가능업체 비교견적하여 최저가업체로 진행) 3. 발주처 담당자는 자사의 구매실적자료가 있기 때문에, 실제 공사수행에 지불된 재료비 단가는 인정할 수 없고, 실적자료를 근간으로 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겠다는 입장임. 4. 시공사에서는, 실제로 구매행위를 하고 최종지불을 완료하여 계약단가에 대해서는 일련의 증빙자료를 발주처에 제출함. 결론 : 위 상황을 토대로할 때, 신규비목의 단가 산정이 발주처의 구매실적 단가자료를 바탕으로 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타당한 지, 혹은 실구매단가에 협의율을 적용한 단가로 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타당한 지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한국수력원자력(주)와 같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1항에 규정한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 적용은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하는 것이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한 단가‘의 경우 설계변경 당시 단가를 를 어떻게 산정(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았으므로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설계변경 시점에서 적정한 단가로 판단되는 가격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객관적으로 계약상대자가 구매 가능한 자재의 단가를 적용함이 적절할 것으로 여겨짐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5160031] 장애인고용분담금 정산의 정당성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5-16 **질의내용** 1. 질의의 요지 2011년 6월2011~2014년 서울경마공원시설관리용역의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이되어 현재 (주)원봉기업에서(2014년6월30일에 종료) 관리 하고있습니다. 산출내역서상에 발주처에서 장애인고용분담금을 지급하고 장애인 채용시이를 정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관리직원중에 장애인이 없다고하여 없는줄 알고있었는데 근례에 발주처와 직원들간에 이야기중에 장애인이 있는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없는줄알았든 장애인이 2011.07.01부터 실제적으로는 있었든것입니다. 발주부서에서는 2011.07.01부터 지급한 장애인 고용분담금을 돌려달라고 하는데 정산하는것이 정당한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붙임:산출내역서 사본 1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과 체결한 계약(귀 질의 용역계약 포함)의 사후정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당해계약의 입찰공고 시 또는 계약체결시에 사후정산 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귀 질의 ‘산출내역서’상의 ‘정산’이란 기재내용이 사후정산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산출내역서상의 사후원가검토(사후정산)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정산여부를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5160020] 사급자재의 운반비 반영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5-16 **질의내용** 1. 공사시행 중 설계변경사항이 발생(발주자측 요구)하여 설계변경시 문의 : 사급자재에 대해 물가정보지에 결재조건이 공장상차로 되어 있는 재료비(사급자재)에 운반비를 별도 계상하여 경비항목에 운반비를 반영하여 주어야 합니까? 0 사급자재 : 시공사에서 구입하여 사용하는 자재 0 자재단가 산정 : 발주자가 물가정보지 단가에 협의조정율 적용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재료의 구입과정에서 당해재료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로서 계산하는 것입니다.(예제17조제3항)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재료비가격에는 운임을 포함하여 산정(협의)하여야 합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5170011] 건설)준공도면 관련 설계사 도장값 요구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4-05-17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는 설계변경이된 도면을 준공도면으로 제출시 원래 설계를한 설계사에서 도장값을 요구하는거 같습니다. 한두푼도 아니고 몇십에서 몇백까지 요구하구요. 이게 맞는 이치인지, 맞다면 법적근거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수고하십시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 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제19조의7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소요된 비용은 일반조건 제19조의7 제3항에 따라 일반조건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도장값’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를 알 수 없으나 설계변경으로 인한 설계도면 등의 관련 서류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도장값’ 등 여하한 명목이라도 계약상대자에게 부담 지워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 --- ## [1405170009] 총액입찰제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5-17 **질의내용** 질의1. 국가기관이 발주한건에 대하여 총액입찰로 낙찰받아 산출내역기준 계약후(단가만 기입 제출) 공사중 설계도서 검토중 철근 콘크리트공사분의 설계서와 물량내역서상의 수량이 현격한 차이가 날 경우(발주기관이 제공한 물량내역서와 설계도면 사이에 현격한 수량차이가 날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2.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공사를 위한 가설동바리 및 버림콘크리트가 도면 및 내역에 누락되어 있을시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3. 설계내역서상 도급자 설치관급자재비가 있으나 별도 내역으로 설치비가 없을시 설계변경 가능여부(시방서, 도면 ,내역서상에는 도급자 설치 자재비 관련하여 건축부분은 설치비가 내역서상 반영이 되어 있고 설비부분의 도급자설치관급자재비에 대해서는 내역서상 설치비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조 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질의1) 국가기관이 발주한건에 대하여 총액입찰로 낙찰받아 산출내역기준 계약후(단가만 기입 제출) 공사중 설계도서 검토중 철근 콘크리트공사분의 설계서와 물량내역서상의 수량이 현격한 차이가 날 경우(발주기관이 제공한 물량내역서와 설계도면 사이에 현격한 수량차이가 날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변)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 (질의2)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공사를 위한 가설동바리 및 버림콘크리트가 도면 및 내역에 누락되어 있을시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변) 당해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위해 귀 질의의 ‘가설동바리 및 버림콘크리트’가 필요하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하는 경우로서 누락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 (질의3) 설계내역서상 도급자 설치관급자재비가 있으나 별도 내역으로 설치비가 없을시 설계변경 가능여부(시방서, 도면 ,내역서상에는 도급자 설치 자재비 관련하여 건축부분은 설치비가 내역서상 반영이 되어 있고 설비부분의 도급자설치관급자재비에 대해서는 내역서상 설치비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음) (답변) 관급자재인 ‘설비’를 계약상대자가 설치하는 경우로서 설치비가 물량내역서에 누락되었다면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나, 동 ‘설비’를 설비의 납품업자가 설치하는 경우라면 이에 해당하지 아니 함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5170010] 총액입찰제 설게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5-17 **질의내용** 질의1. 국가기관이 발주한건에 대해 총액 입찰로 낙찰받아 산출내역 기준 졔약후 노출콘크리트 공사를 시행함에있어 시방서에 노출콘크리트 자문위원를 두어 시공하게 되어 있음에 자문업체 선정 후 자문위원ㅇ을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중입니다,하지만 산출내역서상 자문위원 계약에 따른 비용이 적용되어 있지 않아서 설계 변경 요청하고자 하니 시방서에 나와 있는 것은 비용 증가 없이 내역에 업어도 시행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설계 변경이 가능할지 검토바랍니다. 질의2. 시방서에 노출콘크리트 관련 MOCK-UP 시공비 및 제거비는 시공사 부담으로 한다.라고 명기되어 있으나 계약내역서 및 도면에는 MOCK-UP 시공비 및 제거비가 별도 항목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수량도 반영이 안되어 있을시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조 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귀 질의의 경우, 공사시방서에 기술된 내용(자문위원 계약에 따른 비용, 노출콘크리트 관련 MOCK-UP 시공비 및 제거비는 시공사 부담으로 시공 등)으로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 규정한 물량내역서에 누락된 경우(물량내역서에는 없지만 입찰자가 동 비용을 입찰금액에 포함하도록 한 경우는 제외)라면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5170008]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공사예정공정표에 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4-05-17 **질의내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아래의 경우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출의 공사예정공정표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 아 래 - 1.조정기준일 : 2014.02.28 2. 발주처 사유 및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예산내시부족,용지보상지연,민원)로 인한 공기연장 실정보고(수정예정공정표 포함) 제출 및 수요기관 승인 : 2014.03.26 3. 2번항에 따른 변경계약 전 : 2014년 6월말~7월초 변경계약 예정 4. 2번항에 의거 총사업비 조정 요구서(사업기간연장) 제출 : 2014.04 (현재 국토부 및 기재부 검토 중) 갑설) 적용대가 산출은 조정기준일(14.02.28) 당시의 공사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산출하여야 하며, 또한 2번항의 수정예정공정표는 발주처(수요기관)는 승인하였으나 총사업비 조정 및 협의가 완료(기획재정부 승인)되지 않았으므로 현재 계약된 공사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함. 을설) 적용대가 산출은 조정기준일(14.02.08) 당시의 공사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나 상기 2번항으로 수정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 발주처(수요기관)에서 승인(14.03.26)하였으므로 승인된 수정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함. 갑과 을의 이견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대상은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의 대가인 것이며 공사공정예정표는 조정기준일 당시의 예정표를 기준하는 것이므로, 만일 조정기준일 전에 공사공정예정표가 변경되었다면 그 변경된 예정표를 기준하여야 할 것이나 조정기준일 이후에 변경되었다면 조정기준일 당시의 예정표를 기준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5190023] 단가설명서(단가에 관한 설명서)에 관한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4-05-19 **질의내용** 공사계약일반조건(2조,7항) "현장설명서"라 함은 시행령 제14조의2에 의한 현장설명 시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1.위 사항에 의거 단가설명서(단가에 관한 설명서)가 설계서에 포함유무 2.현장설명시 단가설명서(단가에 관한 설명서)를 배포하지 않았다면 설계서에 단가설명서(단가에 관한 설명서)가 포함되는지 유무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제2조 제4호에 따르면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하며, 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하며, 또한 일반조건 제2조 제7호에 따르면 "현장설명서"라 함은 시행령 제14조의2에의한 현장설명 시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라고 정의되어 있으므로 현장설명서에 포함된 단가설명서는 현장설명서의 일종으로서 설계도서에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질의하신 대로 현장설명시 단가설명서가 배포되지 않았다면 설계서에 단가설명서가 포함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질의사례】로 추가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070)4056-7249 강애주, e-Mail : aejukang@korea.kr) --- ## [1405190064] 신규비목단가적용여부/ 표준품셈단가, 실적공사비단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5-19 **질의내용** 총도급 공사비가 7억원인 관공서현장의 현장대리인입니다. 최초설계내역서의 각비목들이 표준품셈에 의하여 작성이 되었고, 저희 시공사가 수주하여, 낙찰율을 적용후 착공시 계약내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발주처 지시에 의하여 건축물의 전체적인 설계변경(위치, 규모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계내역 변경시 내역전체를 실적단로 적용하여야한다는 질의.1 설계변경 내역서 작성시 발주처의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으로서 전체적인 비목을 신규단가로 적용 하고자 합니다. 이때 표준품셈 단가적용과 실적공사비 단가중 어떤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질의.2 실적단가를 전체적으로 적용시에 기존의 계약단가보다 금액이 낮아집니다. 동일비목의 금액비교 : 실적단가(낙찰율적용, 신규비목) < 계약단가 이럴경우 신규비목에 어떠한 단가를 적용해야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 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은 당초의 계약목적 범위 안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귀 질의 “건축물의 전체적인 설계변경(위치, 규모 등)”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귀 질의 문면으로만 본다면 “건축물의 위치 및 전체적인 규모”가 변경되고 설계변경 내용이 전체가 신규비목을 적용코자 하는 경우라면 설계변경을 하기 보다는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을 추진함이 적정한 것으로 여겨짐을 알려 드립니다. (질의1) 설계변경 내역서 작성시 발주처의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으로서 전체적인 비목을 신규단가로 적용 하고자 합니다. 이때 표준품셈 단가적용과 실적공사비 단가중 어떤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설계변경 시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 적용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제20조제1항 제2호에 규정한 바와 같이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에 대하여 적용 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일률적(귀 질의 ‘전체적인 비목’)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이때 적용하는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표준품셈 단가적용과 실적공사비 단가중 어떤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는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단가를 적용하면 됩니다) (질의2) 실적단가를 전체적으로 적용시에 기존의 계약단가보다 금액이 낮아집니다. 동일비목의 금액비교 : 실적단가(낙찰율적용, 신규비목) < 계약단가 이럴경우 신규비목에 어떠한 단가를 적용해야하는지요?? (답변)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포함)로서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사의 신규비목인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단가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계약단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 --- ## [1405190021] 고용노동부 고시상 안전관리비 사용불가 내역 직공비 및 기타간접비 반영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5-19 **질의내용** 바쁜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당 현장은 도로개설공사현장 입니다. 설계 및 안전관리비 반영은 일반도로개설공사기준으로 반영되어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인접공사등과의 간섭 및 이용자들의 민원으로 인해 기존도로를 패쇄할수 없어 기존도로 이용 차량을 별도의 신호수를 배치하여 유도하여 공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확포장공사와 가깝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현장여건으로 인해 당초 생각지 못했던 안전관리비조의 투입비가 발생하고 있어 시공사 및 협력업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문)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2013-74호)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을 살펴보면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업장 주변 교통정리, 민원 및 환경관리등의 목적의 신호자 인거비 및 시설물은 안전관리비로 사용불가 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현장에서는 작업진행을 위해 하루에 적어도 1명이상의 신호수 배치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있는 상황으로 안전관리비로 계상을 할수 없다면 직공비 및 기타 간접비 항목으로 발주처로부터 설계변경 받을수 있는지요? 참고)도로 양옆으로 차량유도시설물이 설계되어 있다고 하나 공사구역에서 기존도로로의 작업차량 진출입 관리 및 협소한 기존도로로인해 각종 관 시공 및 암거시공시, 기존도로 이용차량 및 작업차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장에서는 매일 신호수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에서 어떤 행위를 위해서는 대가가 수반되어 지고 대가가 이루워진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에대한 보상(설계변경)또한 합리적으로 반영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원가계산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정하는 경우 안전관리비는「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정기안전점검비용, 공사장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등을 위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는 구분되는 항목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교통정리수 포함)이 누락되었다면 설계를 변경하여 추가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5190015] 건설공사 보험료 정산방법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5-19 **질의내용** 안녕 하십니까? 발주처와의 이견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하오니 현명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아 래 = 1. 공사개요 1) 공사명 : 000댐 건설공사 2) 계약형태 :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T/K공사), 장기계속공사 2. 질의내용 일반적으로 장기계속공사에서 도급내역서상의 정산항목(퇴직공제부금,국민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안전관리비등)과 관련하여 관련법규 또는 예규에 따라 준공시 정산하며 또한 장기계속공사의 특성상 연차 계약별로 정산처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계약예규 및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당 현장에서는 건설공사 손해보험을 가입 하였으며 계약기간 연장 및 금액 변경시 건설공사 손해보험을 변경 가입 하였는바 이에따른 정산 변경시 발주처와의 이견사항에 대하여 질의) 발주처 주장 - 건설공사 손해보험료도 장기계속공사 정산기준에 따라 연차별로 정산해야 하며 연차계약이 기 준공 되었기에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 변경에 따른 추가 납부한 건설공사 보험료는 지급이 불가 함. 시공사 주장 - 정부 계약예규 제57조 및 제73조에 따라 추가 납부한 공사보험료에 대해서는 전체공사 준공시 실비(영수증등 객관적 자료)로 정산해 전체 계약금액을 증액반 영 하는 것이 타당하며, 기 추가납부한 건설공사 손해보험료에 대하여 연차계약시 정산해야 한다는 규정 은 관련법규 및 당사와의 계약조건등 어디에도 없는 바, 건설공사 추가납부 보험 료의 지급불가는 발주처의 횡포임.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준공대가에 대한 사후정산은 관계법령이나 당해 계약조건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당해 준공대가의 지급 이전에 함이 원칙으로서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차수계약별로 하여야 할 것인 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0조(손해보험)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보험을 가입하게 한 후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5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보험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하게 한 경우의 정산시기 등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내용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전체공사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총공사계약금액(부가가치세와 손해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보험에 가입하게 하므로 동 보험료에 대한 정산을 하는 경우,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감시마다 정산을 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전체공사의 준공시점에서 일괄정산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귀 질의의 경우 또한 장기계속계약공사로서 차수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변경으로 전체공사 계약금액의 증액 및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기간의 연장 등에 따른 손해보험 가입금액 변경으로 보험료가 증액 되었다면, 동 증액된 부분에 대한 손해보험료의 정산을 특정 차수공사계약의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 하기로 계약조건에 설정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전체공사의 준공대가 지급 이전에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적정한 방법으로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짐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5190019] 턴키공사에서 추가공사구간에 현장지질상태 상이에 따른 내역적용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4-05-19 **질의내용** 1. 안녕하십니까? 조달행정 구현에 애쓰시는 귀 청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당 현장은 준정부기관인 00공사에서 발주한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공사)을 시공 중이며 설계변경사항 중 옥외 주차장(EL:30.00)이 지하주차장(EL:28.0)으로 변경되어 최초 실시설계도면보다 추가로 굴착(H=2.0M)해야 하며, 발주자의 지시로 인해 시공사가 실시설계도면의 기준으로 산출내역서 및 설계도서 작성 중 입니다. 3. 추가공사구간(최초 택지개발사업자로 인수인계 받은 부지이며 인수전 암발파지역임)은 당초 지반조사의 지질주상도, 토목횡단면도상에 연암이며, 또한 부대공사의 산출내역서(수량산출서 포함)에 암터파기로 산출되어 있습니다. 4. 인수 당시 택지개발사업자로 일부 과굴착된 구간은 성토(토사)되어 인수를 받은바, 질의1) 갑설 : 해당구간(설계변경구간)은 현재 현장지질상태에 따라 토사와 암을 구분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한다. 을설 : 당초 실시설계도서에 포함되어 있는 지질주상도(시추위치도), 토목횡단면도를 참고하여 토질의 구분없이 암으로 산출내역서 작성한다. 갑설과 을설 중 어느방향이 합리적인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을 하면서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는 그 설계서를 작성하는 시점의 현장상태 등의 실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설계서등을 작성하여야 정확한 설계서가 작성될 것이므로, 설계당시의 지질 상태에 따라 설계서 등을 작성하여야 할 것이며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의하여 작성되는 것이므로 설계서에 따라 작성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5190031] 착공 이후 보상 지연으로 인한 공사기간 조정 및 실비 정산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5-19 **질의내용** 저는 OO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시공사에 공무담당으로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우리 현장이 지난 2013년 7월 착공 이후 현재까지 공정율이 3%대로 현저하게 공사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지장물 보상이 현재까지 60%대로 공사 진행이 불가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문의 드리는 사항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명시된 계약 당사자의 사유가 아닌 발주처의 귀책사유이기 때문에 차후 공사 기간 조정이 가능한 사항인데 여기서 약 9개월간의 공사기간 조정이 가능한지와 이때 연장된 공사 기간만큼 간접비(실비) 정산이 가능한지입니다. 법규에 따르면 가능한 사항이라고 해석이 되는데 발주처나 감리단측에서는 통상적으로 간접비 증가 없이 공사 기간 조정을 하려고 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는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될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며, 계약기간을 연장할 때 기간 연장의 상한선은 정하고 있는 것이 없으므로 얼마의 기간을 연장할 것인지는 실제 지체된 기간 등을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계약기간이 연장되면 위 일반조건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5190025]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의 건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5-19 **질의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관련의 件 입니다. [제도 요약]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노무비 청구내역 제출 2. 발주기관은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5일 이내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지급 3.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지급, 하수급인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근로자의 노무비 수령계좌로 지급. 단, 계약상대자가 노무비를 선지급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않을 수 있음 4.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 [시행 방안] 1. 하수급인은 계약상대자에게 기성금 청구 시(매월 말) 노무비 청구내역 구분 제출 2.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과 협의된 기일(익월 10일)에 기성금을 지급하되, 청구된 노무비는 별도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구분 지급하고 하수급인은 노무비 지급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 근로자의 노무비 수령계좌로 지급 3. 계약상대자는 기성 청구 시(익월 12일) 하수급인의 노무비 지급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 4. 계약상대자는 기성 수금 후(익월 30일) 5일 이내 노무비 지급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 5. 발주기관은 하수급인의 노무비 지급계획과 지급결과를 확인 [시행 근거] -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노무비(기성)를 청구하기 전, 하수급인에게 노무비 선지급함을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 받음 [질의사항] -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선지급함에 따라 발주기관에게는 별도 노무비를 구분 청구하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노무비 전용계좌 운용, 구분지급 및 지급확인이 이뤄지는 바 본 시행방안을 노무비 구분관리제도로 적용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노무비 구분관리 등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의 규정을 따르는 것이나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 것이 없으므로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한 후 그내용에 따라 시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5190033] 실적공사비 중 흙운반(적재.적하)/토사/집토후상차 중에서 적하만 적용시 단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5-19 **질의내용** 당 현장 순성토 운반단가(실적단가)중 적재.적하비는 실적공사비 항목중 품명 : 흙운반(적재.적하)/토사/집토후상차, 규격 : 로더+덤프24톤으로 적용되어있으나, 흙을 반입해올 토취장에서 상차를 해준다고 하여 상기 실적공사비 적재,적하 금액중에서 적재비를 제외한 적하비만 적용하여 실정보고 하도록 감리단에서 지시받은바 적하비만을 산출하여 단가를 구성하려고 하였으나, 실적공사비에서는 적재,적하가 한 항목으로 되어있으므로 이를 분리하여 적하비만을 구하고져 합니다. 이때 적하비는 실공공사비 적재,적하금액에서 몇 %를 적용하는것이 타당한 것인지 알고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근거가 있으면 어디에 근거가 있는지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적용하는 실적공사비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작성, 발표하는 것이므로 실적공사비의 구성항목의 구성비율 등에 대하여는 위 연구원으로 직접 문의, 확인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5190007] 내역입찰 품목,단가 있고 수량, 합계금액이 없는 경우 설계변경 적용의 기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5-19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현재 진해군부대공사를 (내역)입찰 받아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내역(내역입찰)중 사토와 관련하여 품목이 아래와 같이 2가지로 도급계약되어있습니다. 1. 사토 : 담프 15톤 단지내 L=1.0KM(단가명기, 수량명기, 금액 명기) 2. 사토 : 담프 24톤 단지외 L=3.0KM(단가 명기, 수량 0, 금액 0) 상기의 도급내역 중 수량은 1. 사토: 담프 15톤 단지내 L=1.0KM에만 적용되어있습니다. 사토장 거리가 3KM이내로 변경되어 당초 수량은 적용이 안되어있으나 도급계약된 품목인 "사토: 24톤 단지외 L=3.0KM"를 적용하는것이 계약된단가를 적용하는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신규 비목이 아닌 계약내역에 명기된 단가를 적용코자하는데, 계약내역단가를 무시고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74도 제2항" 각호에 규정된 금액으로 산정해야 하는지요? 수량이 없더라도 계약내역 품목(발주처에서 명기해줌)에 있고, 단가가 명기가 되어있다면 사토관련 뿐만아니라 기타 품목에 대하여서도 계약단가가 적용하는것이 맞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 실비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4조의 규정을 따르는 것이므로, 만일 운반거리가 변경된다면 산출내역서에 단가가 있다고 하여도 운반로의 변경내용에 따라 위 제7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5200044] 건설현장 공통가설 타워크레인설치 관련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5-20 **질의내용** "국토교통행정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 현장은 내역입찰로 낙찰되어 도급 시공중인 현장입니다. 공통가설 설계계획시 타워크레인(12개월1대)+트럭크레인(6개월1대)를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함으로 계획되어 해당 물량으로 내역입찰 도급시공 중 타워크레인(12개월1대)+트럭크레인(6개월1대)를 사용하여 진행 할 경우 현장 여건상(건축물4개동) 크레인작업 필요시간 검토결과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면 작업대기시간이 많이 발생에 따른 공정지연 예상에 따라 타워크레인을 대체하여 트럭크레인 2대 이상을 사용하여야 공정에 맞추어 공사 진행됨에 차질이 없을것으로 의견이 있는바,트럭크레인 2대 12개월 사용시 도급금액이 "증"되나 공사금액 증 없이 추진 하려 함이 타당한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의 내용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것이며 설계서 내용대로 시공하지 않으려면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하는 것이고 설계서를 변경한다면 그 변경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은 계약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한 약정이므로 설계서를 변경하여도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겠다고 합의한다면 설계서를 변경하고 변경된 내용대로 시공하되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5200008] 시운전비용 부담주체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5-2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현장은 진주혁신도시에 위치한 공공기관 이전사업 현장으로서 계약은 조달청에서 하였고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내역입찰 대상공사입니다. 각종장비 시운전시 전기, 지역열원, 수도 등의 비용부담에 대하여 시공사와 발주처의 의견이 상이하여 질의 합니다 질의내용 1. 발주처의견 각종장비 및 배관 성능에 대한 책임은 시공사에 있고 이에 따른 시운전이므로 시공사에서 부담해야 한다. 성능이 합격했을 경우 인수인계하고 공사준공일이후는 발주처에서 부담한다 2. 시공사 의견 시운전에 필요한 비용이 물량내역서에 누락되어있어 설계서 상이로 보아 발주처 부담 또는 설계변경을 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위와 같은경우 시운전비의 부담을 시공사가 부담해야하는지, 혹은 발주처가 부담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조에서 정한 것과 같이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시운전 비용을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인지도 해당 계약조건 등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위 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오류, 누락 등이 있을 경우에는 같은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만일 시운전 등을 계약상대자가 하도록 계약조건 또는 시방서 등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으나 또 다른 설계서인 물량내역서에 해당 시운전 관련 비용이 누락되어 있다면 위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그 변경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는 계약조건 등에서 해당 비용을 누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는지 또는 계약조건 또는 시방서 등에 계약상대자가 시운전 등을 하도록 하고 있으면서 같은 설계서인 물량내역서에 시운전 관련 비용이 누락되어 있는 것인지 등을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5200010] 기술제안 수의계약에 있어서의 설계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5-20 **질의내용** 1. 당현장은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에서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되어 실시설계 기술제안 설계심의를 이행하고 현재 계약체결 예정으로서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2.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정의) 3항 “다”, “라”목의 규정에 따라 기술제안입찰 및 수의계약에 해당되어 물량내역서는 계약도서가 아니며, 8항 “라”목에 해당하여 계약시 제출한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계약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와 수급자가 작성한 실시설계도면이 상이한 경우 계약후 수급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증액 설계변경을 요청 할 수 있는지 여부, 4. 또한 발주자는 수급자가 계약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와 수급자가 작성한 실시설계도면의 상이함을 사유로 감액 설계변경을 시행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 해당 기관의「계약사무규정」등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에 의하여 기술제안에 대하여 심의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 계약체결 한 경우,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조 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와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실시설계도면이 상이한 경우 실시설계도면대로 시공하여야 한다면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이며, 실시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한다면 일반조건 제19조 내지 제19조의7의 규정에 따른 설계변경 및 제20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이나, 이 경우 동 설계변경이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조건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음(감액은 가능)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5200007] 한정된 시간(01시~04시30분) 야간공사 및 동절기공사 노무비손실보전방법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5-20 **질의내용** 철도역사 신설공사중 일부 공종을 하도급받아서 시공중인 업체의 직원입니다. 현재 열차가 운행중인 상태에서 역사를 신설하다보니 노반공사 공정 중에 야간에 해야만하는 작업이 많습니다. 원도급사를 통해 받은 "선로작업협의서"를 보면 야간작업시간이 새벽 01시~ 04시 30분으로 되어있어 실제 작업시간은 3시간 30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작업자들에게 하루일당에 1.5배를 지급해야만하는 실정입니다. 품셈에는 야간할증, 능율저하할증만 규정되어있어 원도급사와 발주처에 짧은 작업시간으로 인한 손실의 보전을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공사기한을 이유로 지난겨울 동절기 공사중지 없이 공사강행을 지시받아 시공하였는데 매우 추운기온(-5도이하)로 인해 작업효율이 떨어져 발생한 노무비 손실이 큽니다. 이 외에도 여러가지 작업여건의 변화로 인한 손실보전을 원도급사에 요청하였지만 계약단가만을 앞세우고 있어 답답한 실정입니다. 이에대한 답을 요청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 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우리 청(국가계약법 질의회신팀)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국가계약법령」에 국한된 질의회신 업무를 기획재정부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는 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와의 계약관계 및 귀 질의내용과 같은 경우의 구체적인 노무비 적용방법 등은 국가계약법령에 규정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귀 질의의 경우는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시공시간(일정 등)과 노임지급 조건 등에 따라 당해 하도급공사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당초의 하도급계약조건에서 시공시간을 구체화 하지 아니하고 하도급 공사기간을 정하였다면 야간공사 또는 동절기 기간에 수행한 공사로 인하여 추가 소요되는 비용의 청구가 곤란할 것으로 여겨지나,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의 계약문서에 없는 야간공사 또는 동절기 공사의 진행을 계약상대자(원도급자)에게 요구한 경우라면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적정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계약상대자(원도급자) 또한 해당 공사를 하도급자가 시공하였다면 해당 금액을 하도급계약조건등을 검토하여 적정하게 지급함이 맞는 것으로 여겨지나 이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및 하도급계약자간에 협의하되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의 협의로 처리되어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 --- ## [1405200018] 공공기관의 우선조달구매 관련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4-05-20 **질의내용** 귀 청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속한 조직은 공운법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으로서, 조달 구매 관련하여 문의가 있어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을 보면,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물품, 용역 및 공사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기재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이 조달청에서도 강제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벌칙 등의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귀 질의내용이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되었다면 동 내용은 강행규정으로 보여지는 바, 동 법령에 예외규정이 없는 한 조달청을 비롯한 국가기관은 동 내용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며 동 법령을 위반 하였을 경우의 벌칙은 동 법령의 주무기관이 중소기업청으로 문의 하셔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 우리 청(질의회신팀)은 국가계약법령에 국한된 질의회신 업무를 기획재정부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5200015] 턴키공사 중 우선시공분공사의 설계도서와 현장여건 상이등에 따른 정산 및 설계변경 방법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4-05-20 **질의내용** 턴키공사 중 우선시공분공사의 설계도서와 현장여건 상이등에 따른 정산 및 설계변경 방법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1. 공사명 : 0000건립공사 총공사 금액 : 253,990,000,000원 우선시공분 : 4,755,817,000원 본 공사분 : 249,234,183,000원 2. 변경내용 ㉠ 터파기 및 흙막이 가시설 변경 전기실,공조기실 위치변경 및 집수정 위치 확정에 따른 터파기 레벨변경 및 흙막이 띠장변경(당초:7단→변경:8단) : 바닥레벨변경 및 흙막이 증가등 으로 우선시공분 공사량 조정후 본공사 이월 ㉡ 공통가설: 차량세륜기 시설 및 세륜기설치등 우선시공분 시행 중 외부도로(EL+61)와 내부부지(EL+51)의 레벨단차이가 약 10M차이가 발생 세륜기 1대는 본공사로 이월 ㉢ 강재단가 조정에 따른 금액 감소분 본공사 이월(신재단가→고재단가) ㉣ 진입도로 식재이식공사 : 가로수 이팝나무 이식공사 현장여건 변화에 따른 이팝나무 이식 방법 변경 3. 상기의 사유 등에 따라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우선시공분 설계변경 및 감액계약 후 총공사금액 범위내에서 본공사로 이월 및 증액계약이 가능한 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 공사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 설계지침 및 입찰안내서와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그 보완을 요구할 있으며,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하여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이나 입찰안내서의 내용과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설계를 보완(변경)할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의 설계보완 요구가 있거나,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시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전체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위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동 예규 동조 제8항에 따라 계약체결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 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우선시공분을 설계변경하여 본 공사로 이월하는 것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처리할 사항이며 물량감소로 인한 감액된 금액은 본 공사에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본 공사에 이월시킬 것인가의 여부 등 필요한 사항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5210036] 공사하도급계약 특수조건에 대하여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5-21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문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공사 하도급계약을 하고 공사하도급 특수조건을 보게 되었는데요 원수급인과의 특수조건에 이런 문구가 있어서요~ 1. 을(하수급인)은 갑(원수급인)으로부터 기성수령 후 본 계약과 관련한 해당 근로자 등(자재납품업자, 장비업자 등을 포함하며 이에 제한되지 아니한다)에게 15일 이내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익월 기성청구 시 갑에게 제출한다. 2. 을이 상기 1항 미이행 시 갑은 기성청구를 제한할 수 있다. 이 조항이 불공정하다는 의문이 있어서요~ 체불이 있을 때 돈을 받아야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성청구를 제한하면 체불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제한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이라 반드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우리 청(국가계약법령 질의회신팀)은 국가가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국가계약법령에 국한된 질의회신 업무를 기획재정부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는 바, 계약상대자(귀 질의의 원수급인)와 하수급인간의 사인간의 계약관계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규정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귀 질의의 특수조건이 원수급인과 하수급인과의 계약특수조건인지 또는 국가기관과 계약상대자(원수급인)와의 계약특수조건인지가 불분명하나 계약의 이행은 계약내용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내용에 명백하게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계약문서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이행되어야 함을 알려 드리며, 아울러 귀 질의의 특수조건은 하수급인이 원수급인과 체결한 계약의 이행을 위해 소요되는 자재, 장비 등을 조달한 경우 그 대가를 적기에 적정하게 지급하게 하도록 한 취지로 보이므로 기성대가를 수령한 경우에는 기성대가에 해당하는 공사부분에 소요된 자재, 장비 등의 조달대가는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수조건에서 정한 기간내에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짐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 --- ## [1405210049] 견적단가 변경(폐업)시 협의단가 적용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5-21 **질의내용** 조달청 계약현장으로 2007년도에 착공하여 최저가로 도급받아 진행중이며 공사 발주 설계시 견적서를 이용 단가산출서를 작성(설계업체)하였으나, 해당업체(설계시 견적서 적용업체)가 폐업으로 인해 설계 적용된 제품(도면)을 적용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이와 같은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해당되므로 신규단가 적용시 협의율을 적용함이 가능한지 질문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의하여 신규단가 적용시 협의율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다만, 계약상대자의 공사지연으로 계약서상의 공사준공일 이전에 납품을 받지 못하였고 준공일 이후에 폐업이 되었다면 그 확보하지 못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 신규단가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설계변경당시의 거래가격(단가)에 낙출율을 곱하여 산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질의사례】로 추가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070)4056-7249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 e-Mail : aejukang@korea.kr) --- ## [1405210039] 공통가설공사 변경에 따른 질의요청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5-21 **질의내용** "국토교통행정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 현장은 내역입찰로 낙찰되어 도급 시공중인 현장입니다. 공통가설 설계계획시 타워크레인(12개월1대)+트럭크레인(6개월1대)를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함으로 계획되어 해당 물량으로 내역입찰 도급시공 중 타워크레인(12개월1대)+트럭크레인(6개월1대)를 사용하여 진행 할 경우 현장 여건상(건축물4개동) 크레인작업 필요시간 검토결과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면 작업대기시간이 많이 발생에 따른 공정지연 예상에 따라 타워크레인을 대체하여 트럭크레인 2대 이상을 사용하여야 공정에 맞추어 공사 진행됨에 차질이 없을것으로 의견이 있는바,트럭크레인 2대 12개월 사용시 도급금액이 "증"되나 공사금액 증 없이 추진 하려 함. 상기 건 으로 설계변경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설계서(물량내역서) 변경 없이 시공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귀 질의의 장비 사용내용이 당초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로서 질의내용과 같이 다른 장비를 사용 하여야 한다면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설계서(물량내역서) 변경 없이 당초의 계약내용과 다른 장비로 시공하는 것은 곤란한 것으로 여겨짐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 --- ## [1405210023] 설계서의 누락, 오류 공종과 저가사유 공종간의 수량 조정으로 인한 설계변경 가능유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5-21 **질의내용**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공사계약일반조건19조" 및 “(계약예규)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 제28조(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3. 서희건설은 국방부 시설본부에서 발주한 공사를 최저가 입찰방식을 통해 선정되어 현재 골조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사진행 중 발주처에 설계변경 가능여부를 요청하는 상황에서 아래의 내용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1) 당 현장의 철근콘크리트 공사 진행 중 Slab합판 수량을 검토해 보니 “합판거푸집(3회)”의 계약내역 수량과 실제수량이 차이가 발생하여,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내역 수량의 차이)에 근거하여 설계사무실(도면 및 내역작성)에 서면으로 문의한 결과 Slab의 합판수량 일부가 “합판거푸집(3회)”에 포함되지 않고 저가사유서 항목인 “유로폼(벽)”에 포함되어 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2) 이에 해당되는 수량 만큼 “유로폼(벽)” 에서 수량을 감하고 “합판거푸집(3회)”로 수량을 증가하는 설계변경을 진행하려고 할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설계서 중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시키고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설계도면이나 시방서와 대조한 결과 당초 물량내역서의 수량이 잘 못되어 부족할 경우 이를 증가시키는 설계변경(과다 계상된 항목의 물량은 감소)이 가능합니다. 또, 물량내역서의 수량이 잘 못되지 아니하였을 경우라면 설계도면이나 시방서의 내용을 수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5210056] 토목현장 실정보고와 관련하여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5-21 **질의내용** 책임감리 현장에 근무하는 보조감리원입니다. 당 토목현장에 흙막이가시설(H-PILE+ 토류판+ 코너스트럿공법)이 신설됨에 따라 실정보고를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공사를 수행하던중 지층의 공벽붕괴 위험(실정보고시 공벽붕괴 방지용 케이싱이 내역에 포함되어 있슴)이 없어 H-PILE 천공중 공벽붕괴 방지용의 케이싱을 실제 시공하지 않고 흙막이 가시설을 시공 완료한 경우 케이싱에 대한 공사비를 감액 할 수있는지,아니면 전체 내역개념으로 봐서 시공은 않했지만 공사비를 감액시킬수 없는 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귀 부서의 무재해를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 조정은 당해 계약조건에서 조정이 가능함을 명시한 경우(예: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등)에 가능한 것으로, 귀 질의내용이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조 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에 반영된 내용으로서 이와 달리(미 시공) 시공하였다면 일반조건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절차를 통해 조정(감액)하거나 당해 계약조건에서 감액할 수 있는 조건을 달리 정하였다면 그에 따라 감액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5210020] 하도급 선급금 관련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5-2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대전 표준과학연구원에서 연구원 건물을 증축중인 시공사 나성산업개발(주)입니 다. 1)사안:연구원으로 부터 선급금을 수령하여 각 협력사로 선급금 계약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지급하였습니다. 2)질의사항:선급금 지급 사항을 5일 이내 연구원측에 보고하지 못하였습니다. 이경우 시공사에 가해지는 벌칙 규정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 처리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규정 등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선금지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으로부터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선금배분 및 수령내역을 비교·확인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금을 반환토록 하여야 합니다.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6조 및 제38조) 귀 질의 선급금 지급사항을 5일 이내에 보고하지 못하였을 경우 시공사에 가해지는 벌칙에 대하여는 따로 정해진 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 질의사례】로 추가 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윤교 ☏ 070)4056-7511, e-Mail : kyg0312@korea.kr)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5210007] 첨부파일과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14-05-21 **질의내용** 첨부파일과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의 선금잔액을 반환하는 경우는 계약예규「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제3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당해 선금 잔액에 대하여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는 경우는 집행기준 제3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반환사유가 계약상대자에 있는 경우인 바, 귀 질의의 경우가 집행기준 제3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및 반환사유가 계약상대자에게 있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며, 지체상금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는 것으로 지체상금 부과대상은 준공시점에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부분(일반조건 제25조제2항에 의한 부분은 제외)의 계약금액이라 할 것이기 때문에 공사이행중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동 증감 조정된 이후의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짐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 --- ## [1405210006] 재공고 유찰 후 수의계약 시 납품기한 변경(연장) 관련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 **회신일자**: 2014-05-21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의 해석에 관하여 귀청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첨부내용)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기관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의 ‘기한’이라 함은 납품기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무응찰, 단독응찰 또는 당초의 납품기한과 관계없이 적정한 납품기한으로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짐을 알려 드립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 --- ## [1405210026] 골재원변경으로 인한 운반단가 적용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5-21 **질의내용** 첨부파일참조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질의] 1 설계서 작성 시 변경운반비 단가로 적용을 받을수있는가?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원가를 산정하는 경우 ‘재료의 구입과정에서 당해재료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 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급자재인 경우 운반비를 따로 계상하지 않습니다.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9조) 귀 건의 경우 사급자재인 경우에는 운반비 적용이 어렵습니다. 다만, 당해 골재가 관급자재일 경우 라면 그 운반비를 따로 계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 2 변경 단가로 적용 받을수있다면 어느 시점으로부터 가능한가? →●【답변】 관급자재일 경우로서 운반비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설계변경시점부터 적용됩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5220060] 폐기물 운반 처리용역 원가계산시 일반관리비 및 이윤 적용률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4-05-22 **질의내용** 폐기물운반 처리용역 내역서 작성하려고 합니다. 원가계산시 일반관리비 및 이윤 적용한계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폐기물 운반비와 폐기물처리비 항목이구요. 폐기물 운반만 일반관리비 6%이하, 이윤 15%이하로 적용하고 폐기물 처리비는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폐기물 운반은 공사를 위하여 차량으로 실어 나르는 경비성격으로 순공사비내의 경비항목으로 공사원가계산에 준하여 일반관리비 6%이하, 이윤 15%이하로 적용하고있으며 폐기물 처리비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포함시키지 않고 부가세 10%만 적용하여 제잡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1. 폐기물 운반 용역은 회계예규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제19조제3항제18호를 규정에의해 경비항목이여서 공사원계산에 준해 제잡비 일반관리비 6%이하, 이윤 15%이하 적용하여도 무방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2. 폐기물 운반 용역은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제23조~29조) 및 기타용역의 원가계산(제30조) 기준을 적용해야되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질의]1. 폐기물 운반 처리 용역은 회계예규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제19조제3항제18호 규정에 의해 경비항목이므로 공사원계산에 준해 제잡비 일반관리비 6%이하, 이윤 15%이하 적용 가능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거래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정하는 경우에는 일반관리비나 이윤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19조는 공사계약원가계산을 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입니다. *. 참고로 폐기물 운반 처리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서 원가계산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일반관리비는 100분의 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고, 이윤율은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습니다. (용역계약에서는 공사계약의 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질의]2. 폐기물 운반 처리 용역은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제23조~29조) 및 기타용역의 원가계산(제30조) 기준을 적용해야 되나요? →●【답변→ 원가계산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원가요소별로 비목(항목)을 설정하여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30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이나 폐기물처리비용은 거래실계가격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 -*--*----◆-----------------------◆---------------- 귀 질의 건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보완설명 드립니다. [보완설명]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실적공사비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이나 유사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래실례가격이란「동법 시행규칙」제5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대한건설협회, 한국물가협회, 한국응용통계연구소, (사)한국물가정보, 한국공정가격협회)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및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위 거래실례가격간의 우선순위는 없는 것입니다.) 2. 일괄 및 대안입찰에서 폐기물량이 분리발주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건설폐기물처리비용은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산출한 최근연도 건설폐기물처리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금액에 계상하고, 계약 체결 시에는 해당 비용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도록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 제11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산출한 폐기물처리비는 전문가격조사기관에서 조사하여 물가지에 게재하고 있는바 이는 거래실례가격의 성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동 비용에는 일반관리비와 이윤등의 비용을 모두 포함한 가격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가지에 게재된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 역시 거래실례가격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3. 국가기관이 폐기물처리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폐기물처리업체 및 폐기물수집운반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명시한 경우에는 ‘두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업체’ 이거나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 요건을 갖춘 공동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발주기관이 폐기물처리 및 수집운반 각각의 거래가격을 조사하여 예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다른 비용(일반관리비, 이윤 등)은 따로 계상하지 않습니다. 폐기물처리용역계약과 폐기물 수집운반용역계약을 분리하여 각각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이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5220061] 폐기물운반 처리용역 원가계산 적용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4-05-22 **질의내용** 폐기물운반 처리용역 내역서 작성하려고 합니다. 원가계산시 일반관리비 및 이윤 적용한계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폐기물 운반비와 폐기물처리비 항목이구요. 폐기물 운반만 일반관리비 6%이하, 이윤 15%이하로 적용하고 폐기물 처리비는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폐기물 운반은 공사를 위하여 차량으로 실어 나르는 경비성격으로 순공사비내의 경비항목으로 공사원가계산에 준하여 일반관리비 6%이하, 이윤 15%이하로 적용하고 있으며 폐기물 처리비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포함시키지 않고 부가세 10%만 적용하여 제잡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1. 폐기물 운반 처리 용역은 회계예규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제19조제3항제18호 규정에 의해 경비항목이므로 공사원계산에 준해 제잡비 일반관리비 6%이하, 이윤 15%이하 적용 가능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2. 폐기물 운반 처리 용역은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제23조~29조) 및 기타용역의 원가계산(제30조) 기준을 적용해야 되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질의]1. 폐기물 운반 처리 용역은 회계예규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제19조제3항제18호 규정에 의해 경비항목이므로 공사원계산에 준해 제잡비 일반관리비 6%이하, 이윤 15%이하 적용 가능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거래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정하는 경우에는 일반관리비나 이윤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19조는 공사계약원가계산을 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입니다. *. 참고로 폐기물 운반 처리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서 원가계산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일반관리비는 100분의 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고, 이윤율은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습니다. (용역계약에서는 공사계약의 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질의]2. 폐기물 운반 처리 용역은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제23조~29조) 및 기타용역의 원가계산(제30조) 기준을 적용해야 되나요? →●【답변→ 원가계산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원가요소별로 비목(항목)을 설정하여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30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이나 폐기물처리비용은 거래실계가격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 -*--*----◆-----------------------◆---------------- 귀 질의 건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보완설명 드립니다. [보완설명]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실적공사비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이나 유사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래실례가격이란「동법 시행규칙」제5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대한건설협회, 한국물가협회, 한국응용통계연구소, (사)한국물가정보, 한국공정가격협회)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및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위 거래실례가격간의 우선순위는 없는 것입니다.) 2. 일괄 및 대안입찰에서 폐기물량이 분리발주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건설폐기물처리비용은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산출한 최근연도 건설폐기물처리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금액에 계상하고, 계약 체결 시에는 해당 비용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도록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 제11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산출한 폐기물처리비는 전문가격조사기관에서 조사하여 물가지에 게재하고 있는바 이는 거래실례가격의 성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동 비용에는 일반관리비와 이윤등의 비용을 모두 포함한 가격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가지에 게재된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 역시 거래실례가격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3. 국가기관이 폐기물처리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폐기물처리업체 및 폐기물수집운반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명시한 경우에는 ‘두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업체’ 이거나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 요건을 갖춘 공동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발주기관이 폐기물처리 및 수집운반 각각의 거래가격을 조사하여 예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다른 비용(일반관리비, 이윤 등)은 따로 계상하지 않습니다. 폐기물처리용역계약과 폐기물 수집운반용역계약을 분리하여 각각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이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5220053] 준공 2개월전 전기수전 시 전력요금 부담 주체는 누구인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4-05-22 **질의내용** 본 현장은, 충북혁신도시내 한국고용정보원 본사사옥 신축 전기공사 현장입니다. 다음과 같이 질의 하고자 합니다. 1. 준공2개월전 본공사 준공을 위한 전기본전 수전후 공사 준공을 위한 시운전시 발생되는 전력요금 (기본요금+사용요금)의 부담주체는 발주처인지, 공사 시공사 인지의 여부. 2. 1번 사항과 관련하여,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에 따른 선임비용(인건비)의 부담주체. 3. 2번과 관련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시, 시공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관련한 책임의 귀속. 4. 공사설계서에 비목 및 품목에 별도 지정되어있지 않으며, 공사시방서역시 특별한 명기가 되어있지 않은상태라면, 설계누락으로 보아,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공사계약내역서 원가계산서를 첨부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 발주기관이 목적물을 인수한 부분에 대하여는 인수후의 관리비용은 (따로 정한바가 없을 경우)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시공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따로 정한바가 없을 경우)시공사가 별도로 요금을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사계약에서 안전관리자는 사업자(계약상대자)가 선임하여야 합니다. 공사중의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은 안전관리자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목적물의 인수 또는 준공이후에 안전관리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으로서 구분하여 비용을 부담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계약금액중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거 요구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안전관리자의 노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귀 건 안전관리자 노무비가 누락되었다고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5220021] 국외 업체 선급금 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5-2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우리 원과 국외 업체 A는 '교육 서비스' 용역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국외 업체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국내 보증보험 증권회사에서 발급받기 어렵다고 의견을 내와 계약시엔 계약 보증금 (계약금액의 10%)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선급금 지급요청을 받아 계약금의 70%를 선급금으로 지급하고자 하는데 국내에서 선급금이행보증보험 증권을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국외업체에 대한 선급금 집행을 하기 전에 어떤 서류나 절차가 있어야 선급금 보증보험 증권을 받지않아도 해당 효력이 발생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홍콩 법인인 A사가 동일 대표자 및 기업명으로 국내 법인 A를 세웠을 경우 선급금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국내 법인A 명의로 받았을 경우에도 효력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 처리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규정 등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증권 등을 제출하게 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5조) 귀 질의 1) 국외업체가 국내에서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따른 다른 채권을 확보토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 2) 국외업체 A사가 국내법인 A를 설립하였을 경우 국내법인 A명의로 선금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받았을 경우에도 효력이 발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민법」등 타 법령과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청 외자계약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국외공급자로 선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조달청으로 된 선지급보증서(Counter Guarantee Bond, Advanced Payment Guarantee Bond 등)를 신용장 개설은행을 통하여 제출토록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조달청 훈령「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제55조 제3항)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 질의사례】로 추가 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윤교 ☏ 070)4056-7511, e-Mail : kyg0312@korea.kr)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5220046] 물품제조계약시 기성대가 지급관련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5-22 **질의내용** * 장기계속계약(물품제조구매-선박제조)관련 입니다. 1.계약예규-물품제조구매계약일반조건에 의하면 기성금 지급비율한도가 별도로 나타나있지는 않습니다. 몇%를 지급할지는 결국 기성검사에 따라 부서에서 판단하는지요? 2.물품제조구매 계약건에 대한 기성금 지급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 건"의 "기성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물품 기성대가 지급시에도 준용이 가능한지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선박건조건은 현재 중앙조달요청시 물품제조로 분류되고 있으며, 이에따라 기성금 지급시 보장(보증서제출 등)근거규정 이 명확하지않아, 건조업체 부도시 건조 중단, 국가예산 손실, 새로운 계 약자 선정을 위한 행정낭비 등 반복하여 피해를 입고있는 실정입니다. 3.상기 문의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 구매(제조)계약에 있어 귀 질의 1) 기성금(기납부분) 지급과 지급비율한도는 계약조건에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지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귀 질의 2)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39조 제4항의 “기성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를 제출”토록 하는 규정은 제27조 제9항의 단서에 따른 ‘반입된 자재’의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기성금 지급관련 보증과는 무관합니다. 발주기관이 현품을 인수하지 않은 부분을 기성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지급보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 바, 이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서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선박제조 관련 기성금이 지급될 경우에는 채권확보방안을 계약조건에 추가로 반영하는 등 별도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물품 구매(제조)계약에 있어 분할하여 납품이 가능한 계약 건 이외의 선박제조 등 계약 건에 대하여는 기성금 지급보다는 선금 지급을 활용하여 이에 대한 선금보증서를 채권으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 질의사례】로 추가 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윤교 ☏ 070)4056-7511, e-Mail : kyg0312@korea.kr)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5220017]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신규단가 적용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4-05-22 **질의내용** 바쁘신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신규단가 적용 여부에 의문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1) 입찰일 : 2012년 6월 2) 계약일 : 2012년 6월 3) 조정기준일 : 2013년 9월 1일 4) 1차 설계변경일 : 2013년 12월 5) 조정신청일 : 2014년 5월 7일 6) 조정율 : 4.6% (조정기준일이 설계변경 이전이라 당초 계약내역 및 공정율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음) 위와 같이 물가변동 조정기준일이 설계변경 이전에 발생하였고, 조정신청은 설계변경 후에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신규단가를 산출함에 있어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당초 설계시 사용한 기준을 적용(예 : 설계당시 노무비(2012년 상반기)적용)하여 산출하고 × 낙찰율을 적용하여 신규단가를 산출 변경계약 하였습니다. 이때 금번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신규단가를 조정대상금액에 포함시켜야 할지, 제외시켜야 할지 궁금합니다. 갑) 신규단가를 산출시 당초 설계서 산출기준을 적용하였으므로 조정대상금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을) 신규단가를 당초 설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나, 낙찰율 적용으로 인하여 비목별로 보았을 때 설계단가와 계약단가의 비율이 아래의 예)처럼 다르고, 신규비목에 해당되므로 조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예 : 당초계약단가 : 80원 변경계약단가 : 84원(101원 × 낙찰율 84.158% = 84원(소수점이하절사)) 비목별 비율 - 당초 : 터파기 80원(계약단가)/100원(설계단가)×100%=80%(설계단가에 대한 계약단가의 비율) - 변경 : 터파기 84원(변경계약단가)/101원(변경설계단가)×100%=83.16%(설계단가에 대한 계약단가의 비율) 갑), 을) 중 어느것이 옳을 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기준일 당시의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 된 공정표/ 장기계속 및 계속비 계약의 경우에는 총 공사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 및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조정기준일 이후에 증가된 물량에 대하여는 적용대가에 포함시킬 수 엇습니다. 2.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량을 감소시키거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동 예규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증가물량에 대하여는 예정가격단가)로 하고 산출내역서에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조정합니다. 이 경우 설계변경 당시라 함은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조정기준일 이후에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으로 산정된 단가를 그대로 적용할 것이나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후에 확정된 해당비목의 단가로 정산(재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물가변동 조정신청시에 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5220026]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 제출전 사용분의 정산 가능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4-05-22 **질의내용**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기 이전에 사용한 환경관리비에 대하여 환경관리비의 범위내에서 소급하여 변경 정산이 가능한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있어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사용한 환경관리비에 대하여 계약체결 이후에 집행한 건이라면 환경관리비의 범위내에서 정산가능할 것 입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질의사례】로 추가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070)4056-7249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 e-Mail : aejukang@korea.kr) --- ## [1405220025] 설계변경 단가 적용여부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5-2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설계변경시 단가 적용에 관한 문의 입니다. 당현장은 강관파일 10m로 설계되어 있고 "본"당 단가로 파일 자재비가 계약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공기간의 단축을 위하여 15m 강관파일로 변경시 설계변경 단가를 신규 품목으로 적용을 해야하나요?....아님 기존 10m 파일본당 계약된 단가를 근거로하여 설계변경 단가를 처리를 해 줘야 하나요? 항상 정성스런 답변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제2조 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반조건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귀 질의의 공사계약 설계서에 강관파일의 규격이 10m로 되어 있는 것을 발주기관이 15m로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포함), 동 15m 강관파일이 산출내역서에 없다면 일반조건 제20조제1항 제2호의 신규비목에 해당되어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규정한 방법에 따라 단가를 적용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 --- ## [1405220015] 전자입찰에서 지명입찰시 지명하지 않은 업체 1순위 되었을 경우?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 **회신일자**: 2014-05-22 **질의내용** 수의 계약대상 공사로 2개이상업체의 견적으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전문공사업체 3곳에 입찰 통보후 나라장터에 지명경쟁으로 명시하고 개찰한 결과 지명하지않은 업체들이 입찰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전체순위를 무시하고 지명업체 3곳의 우선순위에 의해 계약하여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지명경쟁입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하는 것이며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5호 ‘가’목에 의한 소액수의계약의 경우는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라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시행령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지명경쟁입찰이라면 지명하지 않은 업체의 견적서는 유효한 입찰(견적)서라 할 수 없을 것이나,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5호 ‘가’목에 의한 소액수의계약의 경우라면 지명여부와 관계없이 견적서 제출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는 유효한 견적서라 할 수 있을 것인 바,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라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소액수의계약)라면 유효한 견적서 제출자 모두를 대상으로 낙찰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짐을 알려 드립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5220008] 장기계속공사의 예산이월 가능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5-22 **질의내용** 국가 계약법규 질의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현장은 국가가 발주한 항만준설현장으로서, 아래와 같이 장기계속공사로 계약 진행중입니다 ■ 계약현황 - 총공사 부기금액 : 350억('14.05.20~'15.10.31) - 계약금액 : 200억('14.05.20~'15.03.31) ■ 내용 - 위에서 보듯이 금차분의 장기계속공사 계약공기는 내년 3월말까지입니다 발주청에서는 국가 재정집행을 위해 계약금액의 70%(140억)를 선금 신청할 것을 지시하고 있으며, 당사는 올해말까지 기성확정예정액이 70억으로서 금년도(2013년)에 선금 140억을 모두 공제하지 못할것으로 예상됩니다 ■ 질의내용 - 위의 내용처럼 계약공기는 내년3월까지이나 금년도에 선금을 모두 공제하지 못할시 선금을 금년도말에 반납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내년3월까지 이월시켜 선금을 반납 시키지 않고 공사 수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의 선금반환은 계약예규「정부입찰 계약집행 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3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하는 것이며, 귀 질의 ‘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종전의 집행기준 제38조제1항 제3호로서 현재는 동 제3호가 삭제되었으나 동 제3호는 2014.1.10 이전에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2014.1.10 이전에 체결한 공사계약에 해당한다면 당해년도에 집행되지 못하는 부분의 선금잔액에 대하여는 반환이 불가피한 것으로 여겨짐을 알려 드립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5220004] 내역서 상 일부 누락에 대하여...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5-22 **질의내용** 현재 조달청 발주 전기공사를 하고 있는데 궁금한게 있어 이렇게 질의 드립니다. 1. 내역서 일위대가중 일부 품목 누락 - 설계도면에 4개동(다목적교실동,교사동,기숙사동,사택동) 접지 피뢰설비가 설계되어 있으나, 내역서에는 개별 1식 품목으로 각 3개동만 내역에 반영되어 있어 도면에 입각하여 시공하시였을 경우 누락분(1개동)을 설계변경하여 추가반영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2. 자재 할증 누락 - 내역서 산출집계에 전선관 및 전선 할증이 누락되어 발주되어 시공중에 있으며 할증 누락분을 설계변경 추가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그러나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인 바, 귀 질의 1의 4개동에 대한 ‘접지 피뢰설비’가 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 규정한 ‘설계도면’에 명시되었고 동 설계도면의 내용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접지 피뢰설비가 제2조 제4호에 규정한 ‘물량내역서’에 누락 되었다면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 및 제21조의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나, 귀 질의 2의 ‘자재 할증 누락’은 설계변경 사유로 보기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 --- ## [1405220023] 선금반환 여부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5-22 **질의내용** <계약현황> 장기계속공사입니다 전체분 302억 (2014. 05. 20. ~ 2015. 10. 11.) 1차분 205억 (2014. 05. 20. ~ 2015. 03. 31.) <질의내용> 아래 예시와 같이 1차분 공사의 선금 수령후 2014년 말까지 선금 정산이 안되면 선금반환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시) 선금 : 1차분 205억의 70%인 143억 (2014년 6월 수령) 기성 : 2014년 말 기준 70억원 기성 달성 상기 예시일 경우 2014년도 회계기준상 선금정산이 안된 73억원은 반납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1차분 계약공기가 2015년 3월까지이므로 반납이 필요 없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간등에 비추어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해당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하여야 할 선금중 미지급된 금액은 예산이 이월된 연도에 지급하여야 것입니다.(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4조제11항)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이행하던 중 당해공사예산을 사고 이월하여야 하는 경우 종전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선금잔액(수령한 선금 중 기성금에서 공제하지 못한 선금)을 반환토록 하였으나 2014.1.10.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의 개정에 따라 사고이월에 따른 반환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이에 따라 처리(반환불필요)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당초 제출한 보증서의 내용은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5230041] 최저가현장의 부적정공종 변경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5-23 **질의내용**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당 현장은 ○○진입도로개설공사 현장으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입니다. 부적정공종인 연약지반 수평배수층재가 쇄석골재로 설계되어 있었으나 공사비 절감을 위해 기획재정부 설계심의과정에서 품질에 이상이 없고 단가도 저렴한 순환골재로 변경토록 요청함에 따라 설계변경코져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와 설계변경시 협의낙찰율 적용 여부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쇄석골재에서 순환골재로 변경시 예산 절감 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른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에서 설계조건 및 내용(가설재료 또는 시공장비 등)의 변경에 의한 공사비의 절감사유를 제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심사과정에서 채택된 설계조건 및 내용에 한함)의 경우로서 그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은 증액할 수 없는 것이나.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5230015] 설계시공 턴키공사에서 계약전 건물부지 변경으로 재설계를 했을경우 재설계비를 요구할수 있나요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4-05-23 **질의내용** 해군00공사의 경우이며 설계및 시공의 턴키발주 사업입니다. 저는 시공감리를 맡고 있습니다. 시공회사에서 발주처와 계약전에 사용부서에서 요구하여 건물부지가 변경되어 재설계를 하였습니다. 부지가 변경되면서 환경보전분담비와 재설계비 등을 해군본부에서 주겠다고 해서 (시공회사와 공사발주처와 문서가 있음)계약하고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지가 변경되면서 예산이 하달되었으며 발주처에서는 환경보전분담금은 줄수 있지만 재설계비는 줄수 없다고 합니다. 턴키사업의 성격상 예산의 증액은 있을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설계비는 턴키사업의 성격상 받을수 없는 것인지요? 부지의 변경은 계약전 발주처의 사정으로 이루어진 행위로 시공사와는 하등의 관련이 없으며 재설계한 근거(도면,내역,수량산출서,시방서등)는 모두 갖고 있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에 의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 제5항에서 정한 사유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증감조정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ㆍ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따라 실시설계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설계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3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5230034] 건설폐기물 추가발주에 대한 처리 및 비용부담 주체는?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5-23 **질의내용** 조달청 시설공고 제 20130815649-00호 관련입니다. 당사는 상기 시설공고 낙찰자로서 위 시설공고 공사중에 있습니다.(기술제안 입찰) 상기 입찰공고시 건설공사 폐기물처리와 관련해서는 폐기물관리법상 발주처에서 분리발주하여 폐기물업체와 별도계약을 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으나 폐기물 성상이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혼합폐기물 3가지 성상만 계약되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총 100톤 이상임). 당사에서는 건설공사 폐기물과 관련해서 건축물 신축공사시 빈번하게 발생되는 합성수지류, 목재류,보드류, 건설오니등의 폐기물을 성상별로 발주처에서 폐기물업체와 추가로 계약을 해줄것을 요청(사업장 폐기물이 총 100톤 이상인 경우 발주처 분리발주,)하였으나 발주처에서는 비용 및 처리주체의 문제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바, 추가 계약시 폐기물 처리 및 비용부담 주체가 누구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체결한 공사계약(턴키공사 등)에 있어서 입찰자는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거 건설폐기물량을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하고 그 폐기물의 처리비용은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며, 당초 산출된 폐기물량 외로 추가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위 규정 제3항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초과물량의 처리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나, 위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체결한 공사계약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이 아니라면 위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 폐기물 처리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는 해당 계약이 어떻게 체결한 계약인지 또는 당초 설계를 할 때 폐기물량 산출을 누가한 것인지 등을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5230043] 1식단가 정산에 관한 건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4-05-23 **질의내용** 1식단가 정산에 관한 건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당 현장은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로 부적정공종인 현장내 가교설치 공종이 물량내역서에 1식으로 반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가교설치를 위한 H-PILE 항타시 T-4천공에 대한 내용이 설계도면, 설계시방서, 물량내역서, 수량산출서에 언급이 없고 단지 단가산출서(견적처리)에는 명기되어 있는 상황으로 T-4천공을 하지 안했을 경우 정산을 해야 하는지 여부? 또한 H-PILE 시공연장은 설계도면과 수량산출서에 표기되어 있는바 시공연장에 따라 정산을 해야 하는지 여부와 정산을 한다면 전체낙찰율과 공종낙찰율 중 적용해야 하는 낙찰율은 어떤 것으로 적용해야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의 사후정산(귀 질의 표현 정산)은 당해 계약조건에서 정한 정산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적정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정산방법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정한 내용이 없어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제2조 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일반조건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하나, 설계서가 아닌 일위대가표 또는 단가산출서의 품목단가 산출의 과다·과소로 인한 사유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5230047] 입찰보증금 미납부에 따른 입찰 유효여부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유무효, 취소 / 입찰유무효, 취소 - **회신일자**: 2014-05-23 **질의내용** 나라장터에 공고된 물품 입찰건입니다. 입찰방식은 "일반경쟁입찰 및 총액입찰(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제)"이고 해당 공고서 내용중 입찰보증금 미제출시 입찰참가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입찰보증금은 입찰마감일전일 18:00 까지 였습니다. 개찰결과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는 업체가 1순위가 되고 납부한 업체는 2순위가 되었습니다.(입찰보증금 납부한 업체는 투찰한 9개업체중 2개업체입니다.) 이 경우 1순위한 업체가 무효가 되어 차순위 업체가 낙찰자가되는건지, 아니면 재입찰 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아직 낙찰 통보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회신내용** 안녕 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입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제2호의 규정과 당해 입찰유의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무효인 입찰로 처리되는 바, 귀 질의의 경우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자가 2 이상에 해당(다른 무효 사유가 없는 경우)되기 때문에 당해 입찰건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유효한 입찰이 성립된 것으로 보이므로 당해 입찰공고의 낙찰자 선정기준에 따라 낙찰대상자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짐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5230044] 신규비목 단가적용 질문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5-23 **질의내용** 설계변경시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적용 질문입니다 A라는 공정이 설계에 누락된 사항이며 기존 설계서상에는 없는 신규비목입니다. 시공사에서 설계도서 검토 후 발견하여 발주처에 의견을 제출하여 설계사 및 발주처에서 검토 회의를 한후 설계변경이 적용된 사항입니다 갑의견 - 공사계약일반조건의 20조 1-2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을의견 - 공사계약일반조건의 20조1항은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과 관련된 사항이며 A라는 공정은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이므로 20조 2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회신내용** 안녕 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포함)의 일반조건 제20조제1항 제2호의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적용은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5230019] 조기퇴사자 퇴직금정산의 정당성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5-23 **질의내용** 1. 질의의 요지 2011년 6월2011~2014년 서울경마공원시설관리용역의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이되어 현재 (주)원봉기업에서(2014년6월30일에 종료) 관리 하고있습니다. 공고당시 공고문이나, 계약서, 산출내역서,상 어디에도 조기퇴지자에대한 퇴직금 정산에 관한내용이 명시되지않은 도급계약에서 조기퇴직자에 지급되지않은 퇴직금의 정산이 정당한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붙임:산출내역서 사본 1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과 체결한 계약(귀 질의 용역계약 포함)의 사후정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당해계약의 입찰공고 시 또는 계약체결시에 사후정산 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귀 질의 '조기퇴지자에대한 퇴직금 정산'에 관한내용이 ‘ 관계법령에서 정산을 의무화 한 경우 또는 당해 계약조건에서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후정산 대상이라 보기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5240001] 가설비계 정산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5-24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지난 2013년 5월 공공기관인 (주)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에서 발주한 공사를 시공하여 지금은 준공을 앞두고 준공정산을 하는 과정입니다. 공사내용에 고소지역이 있어 가설비계가 내역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사현장여건상 비계설치가 불가한 지역과 비계설치시 작업의 효율성이 떨어져서 발주처 담당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안전사다리를 이용하여 작업을 마루리 하였습니다 공사 착공 당시 내역에 가설비계 산정이 되어 있었지만 안전사다리를 사용하여도 가설비계에 준하는 70-80% 금액을 인정하기로 승인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 하였고 일부지역에 최소한의 비계만 반입하여 시공하였습니다. 그런데 준공시점에선 발주처 담당감독관이 내부감사기관에서 미사용 비계분은 인정을 못한다고 하여 실제 반입된 최소한의 비계만 인정하고 나머진 전액 삭감을 한다고합니다 질의내용 1. 가설비계를 반입하지 않고 안전사다리를 사용하여도 인정해준다하여 가설비계를 반입 않았습니다(착공시 실적정산을 한다고 했으면 가설비계를 반입 할 계획 있었습니다) 2. 발주처 감독관과의 승인관련 내용은 문서나 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담당감독관도 승인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3. 가설비계 내역이 총공사비의 50% 정도 입니다(만일, 전액 삭감이 되면 수천만원에 이름) * 발주처의 일방적인 삭감을 인정해야 하는것인지 ....성실히 시공하여 안전사고 없이 시공한 저의 회사입장에선 공사마감한지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준공정산이 안되어 막대한 자금적, 관리적면에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현명한 회신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3에 의하여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고 동 예규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현장상태가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시공방법이나 물량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공법이나 물량의 변경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비목별 물량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기관과의 계약에 있어서 가설비계를 반입하지 않고 안전사다리를 사용하여도 사용하지 아니한 부분의 금액을 인정해준다는 것은 용인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설계변경이란 대제할 부분이 발생한 경우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하고 필요한 부분은 추가 반영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가설비계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발주기관은 준공전에 설계변경을 통하여 수량을 조정할 수 있고 대체되는 공사방법을 추가할 수 있는 것이며 그 변경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5250005] 현장여건에따른 토공작업방법, 효율 및 운반거리 변경에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5-25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 현장은 도로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현장으로 공사성격상 기존도로 확포장공사에 가깝습니다. 설계서상 당 현장은 기존도로의 여건이 설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절취 및 운반에 있어서 대부분 원위치 적지후 되메우기, 도저운반을 통한 쌓기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기존도로를 절토하여 확장부로 도저푸싱으로 운반하여 성토하는 개념과 관로터파기후 기존도로에 적치후 되메우기용토로 재사용하는 개념으로 운반거리가 짧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여건상 기존도로 이용자가 많고 인근 도로 공사관련 당 현장으로의 차량우회가 많아 기존도로를 차단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여건에서 현장에서는 기존도로를 적치장으로 이용할수 없어 터파기한 토사를 일정거리 떨어진 가적치장으로 1차 운반후 되메우기작업시 다시 재운반하여 시공하고 있습니다. 질문1) 현장여건상 토사를 가적치장까지 운반하고 있는 실정으로 설계상으로는 1회터파기후 무대처리 또는 도저운반으로 끝나는것이 사실상으로는 1회터파기및상차=> 덤프운반(터파기장소=>가적치장) => 가적치장비다짐성토 => 가적치장백호상차=> 덤프운반(적치장=>되메우기장소) => 관로되메우기등으로 공정이 많아 졌으며 이에대한 품도 각각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현장여건이 설계서와 상이하여 필연적으로 투입되는 흙운반 및 상차비, 비다짐쌓기비용등을 설계변경을 통해 반영받을수 있는지요? 질문2) 당 현장은 과거 공유수면매립공사지역으로 매립토상태가 설계와 상이합니다. 매립토가 대부분 토사가 아닌 재생골재 및 제강슬래그등으로 이루워져있고 다짐이된상태로 터파기작업시 작업효율이 현격히 떨어저(토사터파기이지만 풍화암터파기에 가까움) 투입이 많이 되고있습니다. 터파기 관련해서도 설계조건과 실 현장 지질조건이 상이하다면 현상태의 지질조건을 반영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요? 질문3) 당 현장은 그룹공사 현장으로 그룹내 건설회사에서 도급받아 시공하고 있으며 하도급업체를 선정하여 작업이 진행중입니다. 그룹발주공사라고 하여도 기본 설계서를 그룹(발주처)에서 제공하였고 계약서상으로도 일반공사 계약으로 했다면 시공설계일괄입찰(턴키공사)공사로 분류하기 힘들것입니다. 감리단에서는 그룹내 공사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턴키공사로 보는것이 맞는것 아니냐? 이에 상기 1,2 조건에대한 설계변경은 불가한것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발주조건 및 계약서상 턴키공사로 명시된것이 없는데 그룹공사라는 이유만으로 턴키공사 성격을 적용해 설계변경이 불가한것이 아니냐는 감리단의 주장이 타당한지요? 만약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작업을 시행하고 있는 하도급업체는 어떻게 처리해줘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귀 질의의 계약이 사기업에서 발주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이라면 국가계약법령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그 계약조건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당초 계약서에 있는 운반거리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된다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이때 실비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며, 지질 등 현장상태가 설계서와 상이하여 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다면 위 일반조건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며, 일괄입찰공사(턴키공사)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 기타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규정에 의하여 입찰을 실시하고 계약을 체결한 공사계약이 아니라면 턴키공사라고 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5250004] 관로공사터파기 및 시공시 설계대비 물푸기시간 증가관련 설계변경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5-25 **질의내용** 바쁘신 업무중에도 성실한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현장에서 계획된 설계서를 갖고 실시공하면서 의문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저희 현장은 우수공(관,암거) 시공중으로 설계서상 터파기 및 구조물 설치시 물푸기수량은 [ 건설교통부 국도설계실무요령 ]에의거 산출되어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여건상 물푸기에 소요되는 양수기수량 및 양수시간이 설계서의 수량산출시간과는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당 현장은 과거 공유수면매립지공사지역으로 현장터파기 결과 지하용출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설계서상 우수공 전체물량을 시공하는데 약 200시간의 물푸기 시간이 반영되었으나 현장에서 양수기 가동일지등을 작성하여 실산정한결과 해당공정의 13%밖에 진행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물푸기수량이 이미 설계수량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작업진행을위해 어느정도의 손실은 생각하고 있었으나 양수작업에 투입되는 비용이 이제는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 오고 있습니다. 질문1) 터파기 및 구조물 시공시 투입되는 물푸기시간 수량산출을위해 건설교통부에서 제시한 "국도설계실무요령집"은 개별의 현장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보편적인 현장특성을 반영한 설계조건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장 실시공 및 확인결과 설계서에서 주어진 물푸기수량보다 월등한 차이를보여 시공사에서 물푸기에대한 비용이 과다 발생하고 있다면 관계법령에의거 발주처에 설계변경을 요청할수 있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귀 질의의 계약이 사인간에 체결한 계약이라면 국가계약법령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그 공사의 계약조건 등을 검토하여 그 계약조건 등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같은 일반조건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만일 현장터파기 결과 지하용출수가 많이 발생하는 등 설계서와 현장상태가 상이하여 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것이라면 위 일반조건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설계서를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실제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한 것인지 아닌지는 계약당사자가 현장상태 및 설계서 등을 검토하여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5260011] 계약 일부 불이행시 계약보증금 처리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 **회신일자**: 2014-05-26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준정부기관 계약담당(국가계약법 적용 기관)입니다. 용역 과업내용중 일부 불이행되어 검사결과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중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계약금액중 일부 감액지급과 병행하여 계약보증금 귀속도 할 수 있는지 2. 계약보증금 귀속이 가능하다면 감액비율에 따른 일부귀속인지 아니면 전부 귀속인지 질문드립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 처리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규정 등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며, 이 경우 해당 계약보증금 전액을 국고 귀속하여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일부가 불이행되었을 경우에는 상기 법령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며, 이와 더불어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합니다. (동법 시행령 제75조 및 76조) 그러나, 발주기관에서 사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 종결 처리하였을 경우에는 위 조치(계약보증금 국고귀속,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등)를 취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 질의사례】로 추가 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윤교 ☏ 070)4056-7511, e-Mail : kyg0312@korea.kr)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5260054] 건설공사 하자담보 관련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4-05-26 **질의내용** 수고 하십니다. 하자 담보 관련 질의 내용입니다. 1. 하자기간 담보 설정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별표1) 공사의 공종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제70조 관련)을 준수하지 않고 축소 또는 누락하여 하자증권발행시 시공사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준수하여 재발행 요구 할수 있는지요?. 2. 공사만료일이 '13.3.31일이였으나 실질적으로 공사가 완료되지 못하여 입주일이 '13.10월에 입주하여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하자기간을 공사만료일인 '13.3.31부터 봐야 하는지요 아니면 시공사 입주여건 미보장에 따라 6개월정도 지연입주한 '13.10월부터 하자기간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참고로 하자보증증권도 '13.10월 입주후 시공사에 요청하여 하자증권 원본은 받질 못하고 스켄한 파일로 받았습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계약체결 시에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이하 일반조건)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제70조 관련 [별표1]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공종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축소 또는 누락하여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설정’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시행규칙 제70조 관련 [별표1]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정당한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수정(변경계약)을 하고 이에 따른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며, 하자보수책임기간의 개시일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임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5260019] 계열사공동도급제한규정 관련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4-05-26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2014.4.1 개정시행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전문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4항에 의하면 종전에는 계열회사간 공동수급체 제한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계열회사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구체적 명시하여 개정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 당해 계약예규 개정내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만 적용하는지요?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를 하는 계약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지요? 바쁘시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에 의한 공동계약의 체결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바, 당 계약예규에서 정하는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에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도 동일한 제한 조건에 대하여는 안전행정부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 운영요령'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아오니 참고바랍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2) 시행령 제88조제3항(지역의무공동도급)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당해 지역의 업체와 그외 지역업체간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한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질의사례】로 추가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070)4056-7249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 e-Mail : aejukang@korea.kr) --- ## [1405260034] 공사계약에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경비의 사후정산이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5-26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가계약법규 중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질의 드립니다. 공사계약에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경비를 관련법규에 의거 사후 정산함에따라 준공시 지급하는 계약대가에서 일정금액이 감액되는 경우, 계약금액의 조정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르면 계약금액의 조정사유를 설계변경, 물가변동, 기타사유(공사기간 변경, 이동거리 변경)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관련법규에 의거 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등을 사후정산하는 것이 기타사유에 해당하는 것 입니까? 아니면, 재료비와 노무비, 산출경비(운반비, 기계경비 등)에 의해 법정요율로 경비가 산출되므로 준공시 재료비와 노무비, 산출경비가 변동이 없다면, 계약금액의 조정사유는 없고, 다만, 사후정산 근거에 의거 계약업체가 사용하지 않은 보험료 등 경비 해당금액만 미지급하는 것이 맞는 것 입니까? 민원업무에 바쁘실줄로 알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66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의 규정에 따라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바, 제64조 또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아닌 경우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라 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관련법규에 의한 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등의 사후정산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며, 보험료·산업안전보건비 등의 사후정산대상 비목(비용)이 당해공사 원가계산서상의 경비란에 계상되어 동 정산대상 비목(비용)에 대하여 일반관리비, 이윤 등의 승율(乘率)이 적용된 경우에는 정산(감액)시에도 정산대상 비목(비용)에 대하여 당초의 원가계산 시 적용한 승율을 적용하여 감액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규정된 내용이 없으나 승율을 적용하여 감액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여겨짐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5260037] 설계일위대가 오류이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5-26 **질의내용** 당사는 전기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입니다. 1. 공사개요 (1) 발 주 자 : ○○연구원 (2) 도급방법 : 공동도급 (3) 계약방식 : 총액입찰계약 2. 공사 수주후 공사중 설계시방서와 상이하게 설계일위대가의 품목 누락 및 수량 오류 3. 질의내용 (1) 공사 계약시 내역서 및 수량산출물량, 일위대가 수령하여 총액입찰로 낙찰금 액으로 금액조정후 계약한 공사건입니다 (2) 공사중 설계시방서와 일위대가, 설계도면이 상이하게 다른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설계시방서에 표기된 기준으로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자재 및 수량이 차이 남- 품목 누락 및 수량 오류)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 중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시키고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에서 설계시방서에 표기된 자재의 수량이 시공에 필요한 물량보다 많거자 적을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여 설계를 변경하고 아울러 물량내역서의 수량을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설계서가 아닌 ‘발주기관이 작성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및 예정가격조서상의 비목(품목)에 대한 단가의 과다 또는 과소계상’을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오니 참고 바랍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5260026] 설계오류(유용토 운반)분 계약금액 조정 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5-26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설계오류(유용토 운반)분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오류, 누락 등이 있을 경우에는 같은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만일 위 규정에서 정한 설계서에 오류가 있는 것이라면 계약상대자의 설계검토보고서와는 관계없이 해당 설계서의 오류를 바로잡는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등은 위 규정에서 정한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수량산출서 등에 오류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실제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위 규정에서 정한 설계서에 오류가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5260038]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5-26 **질의내용** 1. 설계당시 관급자재 납품방법이 납품장소 차상도 였으나 내역서 하차비가 반영되지 않음. 2. 장기계속사업 1차분 공사중이며 현재 설계변경 중에 있는 공종으로 실정보고를 통하여 물량이 증가 되었고, 당초 설계물량에 대하여 시공이 완료되어 기성청구 및 기성금 수령까지 완료. (변경 증가 물량은 설계변경 완료시 기성청구 예정) ○ 발주처 주장 : 당초 설계내역상 물량이 기성완료 되었으니 기성완료된 공종에 포함된 자재 하차비 또한 반영해 줄 수 없다고 함. ○ 시공사 주장 : 실정보고 및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물량이 증가 되어 기성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자재 하차비는 당초 설계시 누락된 공종으로 신규 공종으로 보아 설계변경시 반영 요구함. 위와 같은 경우 관급자재에 대한 하차비를 설계변경에 반영이 가능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관급자재 관리비용 또는 운반비용에 하차비가 포함되었을 경우(운반업체가 별도로 선정되어 하차도로 인도받은 경우 포함)에는 하차비를 따로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 확인한 결과 하차비가 누락되었음이 확인 되었을 경우라면 설계변경 대상에 해당합니다. 설계변경은 당해 계약의 이행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차수계약의 준공대가 지급전에 계약상대자가 추가 요구하여 발주기관이 추인(인정)하는 경우라면 운반대상물에 대한 기성대가 지급 후에도 누락부분을 지급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5260008] 물가변동시 선금 공제시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출 방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4-05-26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물가변동시 선금공제에서의 '물가변동적용대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계약정보 - ㅇ 계약기간 : 2011~2013년 (총3년, 장기계속공사) ㅇ 선금지급시기 : 2011년 3월(1차 조정기준일 이전으로 선금공제대상) ㅇ 1차 조정기준일 : 2011년 6월 ㅇ 2011년~2013년 총 3년간 예정공정율 : 100% ㅇ 2011년 1월~6월 예정공정율 : 30% ㅇ 2011년 7월~12월 예정공정율 : 10% ㅇ 2011년 당해 이행금액 : 100만원 질문 : 선금이 지급된 당해년도(2011)에 이행해야 할 금액은 100만원이었습니다. 이 때 '선금공제를 위한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출값은 A와 B중 어떤 것이 맞는지요? A :100만원*70% = 70만원 B : 100만원*10% = 10만원 - 즉, 계약기간 3년에 대한 예정공정율 100%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전 30%를 제외한 70%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출해야 하는지? A안 - 아니면 당해연도에 이행되어야 할 총 40%에 대해서, 조정기준일 이전 30%를 제외한 10%만이 물가변동적용대가가 되어야 하는지 적용 해야 하는지? B안 상세히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선금을 지급한 것이 있다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 등에 따라 선금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으로, 선금을 공제할 때는 위 시행규칙 제74조 제6항에서 정한 산식에 의하되 그 산식의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약비 예산에 의한 계약일 경우에는 당해 연도 계약체결분(선금을 지급한 당해 차수분) 또는 당해연도 이행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만일 장기계속계약이라면 그 선금을 지급한 기준이 된 차수분의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위 산식에 대입하여 공제금액을 산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5260009] 현장여건에의한 관로터파기 사면구배 조정 및 변경터파기 물량 설계변경 가능 유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5-26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공사중 의문사항이있어 문의드립니다. 당 현장의 관로터파기 구배는 설계상 1 : 0.3으로 되어있으나 실제 해당 구배로 터파기한 결과 지반이 연약하여 사면절리 및 붕괴현상이 나타나 작업자의 안전확보를위해 1 : 0.5로 사면구배를 변경하여 시공하고 있습니다. 질문1) 사면구배 조정( 1 : 0.3 => 1 : 0.5 )에따른 토공물량 변경사항을 발주처로부터 설계변경 받을수 있는지요? 질문2) 현설계는 기존도로 하부 노상까지 절취작업 선행후 노상층에서 관로부분을 터파기하도록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기존도로를 차단할수없어 관로부분을 노상면이 아닌 자연지반(기존도로)부터 터파기하고 있습니다. 현장여건변동에의한 절취 및 터파기작업 변경사항(깍기+터파기 => 터파기)에 대해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요? 질문3) 위와 동개념으로 기존도로를 파쇄후 터파기토록 되어있는 설계와는 달리 기존도로를 차단할수없어 관로시공을 위해 관로선형을따라 기존도로 아스콘을 절단후 시공하고있습니다. 아스콘절단 수량 및 비용이 과다 투입되고 있는실정으로 본 건에 대해서도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요? ps) 발주처 및 감리단에서는 해당상항별로 별도의 질의회신을 원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질문을 여러번 하는것보다 한번에 문의드리는것이 민원처리하는 입장에서 좀더 편하실것같아 3건을 한번에 올리게 됬습니다. 추후 민원재신청등 제반문제 해결을위해 불편하시겠지만 건별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항상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그러나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인 바, 귀 질의 ‘일위대가 금액 누락에 의한 설계변경’은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질문1) 사면구배 조정( 1 : 0.3 => 1 : 0.5 )에따른 토공물량 변경사항을 발주처로부터 설계변경 받을수 있는지요? (답변) 귀 질의내용(1 : 0.5로 사면구배를 변경하여 시공)과 같이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라면 동 설계변경내용에 따라 산출되는 토공물량으로 당초의 물량내역서의 수량변경이 가능합니다. (질문2) 현설계는 기존도로 하부 노상까지 절취작업 선행후 노상층에서 관로부분을 터파기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기존도로를 차단할 수 없어 관로부분을 노상면이 아닌 자연지반(기존도로)부터 터파기하고 있습니다. 현장여건 변동에 의한 절취 및 터파기작업 변경사항(깍기+터파기 => 터파기)에 대해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요? (답변) 현장상태가 설계서의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합니다. (질문3) 위와 동 개념으로 기존도로를 파쇄 후 터파기 하도록 되어있는 설계와는 달리 기존도로를 차단할 수 없어 관로시공을 위해 관로 선형을따라 기존도로 아스콘을 절단 후 시공하고 있습니다. 아스콘절단 수량 및 비용이 과다 투입되고 있는 실정으로 본 건에 대해서도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요? (답변) 계약체결시의 설계내용대로 시공이 곤란하다면 적정한 시공이 가능한 방법으로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합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 --- ## [1405260017] 총액입찰시 제출한 산출내역서 오류 정정 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5-26 **질의내용** 1. 총액입찰 및 수의계약후 "공사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2조 9호 라목에 따라 착공신고서 제출시, 계약상대자가 작성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 오류(부가세 등)가 발견되었을 경우, 총액의 범위내에서 수정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2. 참고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계약예규)" 제21조(낙찰자의 산출내역서 조정)에는 내역입찰의 경우 무효입찰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명기되어 있으나, 총액입찰의 경우는 별도로 명기되어 있지 않아 상기 1번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설계변경, 물가변동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총액계약에서의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에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이 때 단가는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가 자율적으로 기재하는 것입니다. 발주기관에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세부비목이나 「부가가치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요구되는 비용의 금액산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바르게 정정하여 비목별 또는 항목별 금액을 수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른 산출내역서의 조정방법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21조(내역입찰의 산출내역서 조정방법을 준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 질의 부가가치세의 금액이 법령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수정하고 일반관리비나 이윤을 조정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5260023] 약식기성 관련 질물 - **분류**: - - **회신일자**: 2014-05-26 **질의내용** 약식기성을 신청시 설계변경을 하여야 하는 항목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신청할수 있는지 여부 입니다 기성대가 부분에 대하여 시공은 완료하였으나 설계변경을 하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갑의견 - 약식기성도 정식기성과 똑같으며 검사자가 다를 뿐이다 그러므로 약식기성을 청구할때 설계변경이 완료된 부분분에 대해서만 기성을 청구 할 수 있다. 을의견 - 약식기성을 설계변경이 완료된부분만 청구하면 거의 모든공정이 설계변경에 접촉되므로 기성대가를 청구 할 수 없다 - 설계변경을 완료하지 않았지만 시공은 완료 하였음 - 설계변경시 현재 내역서보다 금액이 줄어 들지 않는다. - 그러므로 제39조의2(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지급)을 적용하여 약식기성을 청구할수 있다 위과 같이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하여' 제39조의2(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지급)'를 적용받아 설계변경 전에도 약식기성으로 기성대가를 청구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으로부터 설계변경 승인을 받은 후 그 부분 공사를 시공하였을 경우에는 금액변경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기성검사를 받아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검사는 다른 기성검사와 같은 방법(약식검사 및 3회마다 1회는 정식검사)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주기관의 설계변경승인 (금액변경 계약과는 별개사항임)이 없을 경우에는 당해 공사를 시공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성검사나 기성대가 신청이 불가한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527006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 **회신일자**: 2014-05-2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태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질의 할것이 있어 이렇게 신청합니다. 올해부터 여성기업의 경우 수의계약이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시행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천만원 이상 5천만원이하의 경우에 꼭 나라장터(g2b 시스템)를 통해서 계약이 진행 되어야 하는지요? 수의 계약 견적이 2988만원인데... 발주처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2000만원 이상은 꼭 지투비를 통해서 계약을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알아봤을때는 그런 조항은 없다고 했었거든요. 만약 여성기업이라 5000만원 이하의 1인 수의계약시 꼭 지투비를 통해서 계약하지 않아도 된다면. 공문 형식의 답변서를 받아 볼 수 있을까요?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 처리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규정 등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등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제2항) 그러나, 관련단체로 부터 추천받은 여성기업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견적서 제출요청 및 수의시담 절차가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관련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업체와 단일견적에 의한 수의시담이 가능합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 질의사례】로 추가 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윤교 ☏ 070)4056-7511, e-Mail : kyg0312@korea.kr)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5270058] 재입찰 관련 문의 드립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4-05-27 **질의내용** 일반경쟁 입찰관련 문의 드립니다. 일반경쟁 입찰 진행시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자가 없거나 또는 단독으로 접수되었을경우 반드시 재입찰공고를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재공고 없이 마무리하고 그리고 몇개월후에 물품을 추가하여 입찰공고를 다시하여 진행해도 되는지요?? 또한, 재공고 입찰시 예정가격 이하의 낙찰자가 없는경우 반드시 해당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나요?? 계약을 안할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계약에 있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반드시 재공고 입찰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귀 기관의 사정에 따라 재공고 없이 계약조건을 추가하여 새로운 입찰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공고 입찰시 예정가격 이하의 낙찰자가 없는경우 동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나 반드시 해당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질의사례】로 추가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070)4056-7249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 e-Mail : aejukang@korea.kr) --- ## [1405270035] 협상형계약에서의 차순위협상자와의 계약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해제ㆍ해지 / 계약해제ㆍ해지 - **회신일자**: 2014-05-27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협상형계약에서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 평가완료 후 1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1개월 업무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업체가 제출한 기술제안서 일부내용이 허위(또는 자료불충분)임이 계약체결 후 1개월만에 드러났고, 정당한 자료에 의한 재평가시 또는 허위자료 제출에 따른 평가대상제외 시에는 우선협상대상자(계약상대자)의 지위를 잃게 됩니다. 이 때, 기존 계약업체와의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하고 차순위자와 기술및가격협상을 진행하여 계약을 할 수 있는지 또는 새로운 입찰을 처음부터 진행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기존 계약업체는 입찰참가자격은 완비하고 있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귀 질의의 계약이 어떤 계약인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용역계약이라고 추정하여 답변드린다면, 국가기관이 실시한 용역의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 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라면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나, 일단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상대자가 허위 서류 등을 제출하여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라면 차순위자와 계약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새로운 절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5270044] 장기계속공사 현장대리인 배치 유지 관련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4-05-27 **질의내용** 당 현장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계약된 시설공사입니다. 조달청 발주이며, 수요기관은 00대학교 장기계속공사이며, 계약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내용] 총공사부기금액 : 70억 총공사기간 : 2013년 04월 ~ 2015년 03월 금차분(1차) 계약금액 : 30억 금차분(1차) 공사기간 : 2013년 04월 ~ 2014년 02월 잔여분 : 미계약 상기와 같으며, 현재 1차분공사는 준공처리되었으며, 수요기관의 예산부족 등의 문제로 2차분 등 잔여 계약을 체결치 못하여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등 직원들이 현장에서 상주중입니다. 이러한 경우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를 타현장으로 배치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또한 만약 발주자로부터 공사중지 통보를 받은 경우라면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를 타현장으로 배치가능한 것인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장기계속공사는 낙찰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공사기간중에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함)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금액은 총공사 계약단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 귀 질의 전차공사가 준공되고 다음 차수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다면 다음차수 계약이 체결될 때가지는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를 타현장으로 배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차수계약을 체결한 이후 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관리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4조 제2항)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5270056] CCTV와 수밀검사전 기성대가 지급관련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5-27 **질의내용** 하수도관로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하수도관로공사를 완료는 하였으나 CCTV검사와 수밀검사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CCTV와 수밀검사는 아직 발주되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 기성금을 신청할수 있는지요? CCTV검사와 수밀검사를 완료해야만 하수도관로부분 기성대가를 지급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준공대가는 준공검사가 완료되어야 지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5270057] 일반경쟁 입찰 업체선정 및 재공고 문의 드립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4-05-27 **질의내용** 컴퓨터 일반경쟁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일반경쟁 입찰 업체접수 후 업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 사항이 필요하여 평가 기준을 자체설정하여 업체 평가점수를 반영하였습니다. 총 3개 업체중 1개만 평가점수 이상이며 나머지 2개업체는 평가점수 이하입니다. 이에 따라 질의 드립니다. 1. 자체평가 기준 80점에 미달되는 업체를 입찰참가 자격에 제한 할수 있는지 여부?? (일반입찰 공고시 평가를 하겠다는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진행시 발생된 사항임) 2. 만약 제한이 가능할경우 1개 업체만을 가지고 반드시 재입찰공고를 진행해야하는지?? 현재 입찰공고 종결처리 후 신규 입찰공고가 가능한지 여부?? 문의 드립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자격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지 않는 업체는 공고에서 정한 위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었을 경우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 입찰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5270036] 설계오류분 계약금액 조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5-27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설계오류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지질, 용수, 지하매장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3에 의하여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고 동 예규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현장상태가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시공방법이나 물량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공법이나 물량의 변경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비목별 물량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에서 구조물 터파기시 잔토가 발생하는 경우 현장내 유용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 잔토처리를 위한 비용은 공사를 위한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설계를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5270003] 앞으로 어떻게 해야되나요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4-05-27 **질의내용** 관련번호 (입찰공고번호- 20140419447-00 ) 제일무역입니다 위입찰공고번호로 투찰을하였읍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담담자와 비데의 납품때문에 협의가 안되는 상황 입니다 이럴경우 제가 계약을 활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담당자에게 부정당제제를 하시던지 알아서 처리하라고 메일과 전화로 말을했는데 아무런 답변도 없고 해서 제가 어떻게 처리할 일들이 남아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 부탁드리겠읍니다 **회신내용** 안녕 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같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담담자와 비데의 납품 때문에 협의가 안 되는 상황’의 협의가 안 되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나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낙찰자 선정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하고 동 낙찰자는 발주기관이 정한 기일내에 입찰공고서의 내용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바, 계약체결 시점에서 발주기관이 입찰공고 내용과 다르게 부당한 계약체결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 내용에 따라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낙찰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및 제76조의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5280058] 정기안전점검 계약문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4-05-28 **질의내용** 정기안전점검에 계약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4개사가 공동이행하고 있는 현장에서 공동사의 요구에의해 2개공구로 공구를 나누어 분담이행으로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도급계약은 1건으로 공동계약할 예정입니다. 정기안전점검을 공동 발주하여 계약할 경우 1개 공구에서 점검이나 법규상 문제가 생겼을 경우 다른 1개공구 운영사도 법적 제재나 처벌을 공동으로 받는지 아니면 문제가 발생한 운영사 만 제재를 받는지 문의 드립니다. 아울러 공동계약으로 정기안전점검을 계약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귀 질의와 같이 2개의 공구별로 분할하여 시공하는 경우에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별첨 1]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등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 --- ## [1405280038] 가설강재손율 적용방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5-28 **질의내용** - 당 현장의 도급 내역서상 가설강재손율(50%)이 12개월 공사로 내역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17개월이며 사공사에서 시공을 빨리진행 하여 6~7개월정도 가설공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에에 당초 가설강재 손율 12개월(50%)을 실공사 개월수 만큼 조정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도급내역서상 가설강재손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의 규정에 의한 경우 및 당해 계약조건에서 사후정산을 하기로 한 경우가 아니면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은 확정계약으로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계약상대자가 시공을 빨리 진행하여 당초의 계약기간 이전에 공사를 완성하였다 하여도 동 내용이 일반조건 제20조, 제22조, 제23조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계약조건에서 이와 관련하여 감액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면 귀 질의의 비용은 조정(감액) 대상이 아닌 것으로 여겨짐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 --- ## [1405280036] 조달청 단가적정성 검토 후 설계변경 단가 적용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5-28 **질의내용** 타 공정의 사유로 설계변경건이 발생하여 발주처에서 설계사에 의뢰하여 설계가 완료 되었으며 설계후 조달청 단가적정성 심사를 완료한 후 시공사에 시공을 지사한 사항입니다 이때 조달청 단가적정성 심사를 완료한 단가에 낙찰율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조달청 단가적정성 심사를 완료한 단가에 협의단가를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적용하는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내지 제3항의 단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그 규정에는 조달청 단가 적정성 심사를 완료한 단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해당 단가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는 그 계약조건 등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만일 조달청 단가 적정성 심사를 완료한 단가가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라면 설계변경의 귀책 사유에 따라 위 제2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그 단가를 대입하여 적용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5280034] 계속비 공사에 대한 선금반환 청구에 대한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5-28 **질의내용** 1. 계약내용 요약 및 대금지급 내용 가. 계약금액 1) 1년차 계약금액 : 503,069,590원 2) 2년차 계약금액 : 1,051,618,880원 3) 총 공사부기금액 : 1,554,688,470원 나. 공사기간 1) 최초 공사기간 : '12.12.26~'13.12.31 2) 공기연장 수정계약 : '12.12.26~'14.3.31(공기연장 수정계약일 : '13.12.19) 다. 대금지급현황 1) 2년차 계약금액에 대한 선금지급 : 300,000,000원('13.2월) 가) 선금보증기한 : 2013.1.31부터 '14.3.1까지 * 공기연장 수정계약 후 선금보증서를 수정 발급하지는 않았음. 2) 1년차 계약금액에 대한 준공금 지급 : 442,394,010원('13.6월) 3) 2년차 계약금액에 대한 1차 기성금 지급 : 236,606,880원('13.9월) * 기성금액 331,045,780원 / 선금정산액 : 94,438,900원 4) 총차분에 대한 2차 기성금 지급 : 271,714,000원('13.11월) * 기성누계 1,178,033,848원(금회기성 : 404,594,058원) / 선금정산 누계 : 227,318,950원 2. 위와 같이 선금지급액 300,000,000원 중 '13년 11월에 227,318,950원을 정산하고 '13연도 회계 연도 마감에 따라 3억원에 대한 선금사용내역만 접수한 상황으로 3. 시공사가 공사기한내 완료하지 못 할것으로 판단되어 '14년 2월부터 공사 추진을 독려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수차례 통보하였으나 공사이행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아 공사 포기 각서 를 '14.3.25 접수 받고 75.77%의 공정률로 타절정산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4. 선금보증서 약관상에 "선금의 반환사유가 보증기간내에 발생된 경우에 한함"이라 명시되어 있을 경우 선금반환 청구가 불가한 것인지 여부와 5. 보증사로 부터 선금반환이 안될 경우 시공사로 직접반환 청구 이후 미반환시 소송 등을 통한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선금의 반환 등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장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위 규정 제36조 제4항에 의거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나, 만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여 보증기간이 경과되었다면 그 보증기관에 선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보증기관에 선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해당 보증서의 약관 등을 검토하여 그 보증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만일 보증기관에서 선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면 계약상대자에게 선금반환 청구를 하고 선금이 반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송 등을 통하여서라도 반환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나 이는 국가계약법령이 아닌 민사법령 등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이므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 등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5280026] 행복주택 인공지반공사의 손해보험 적용여부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보증(계약,연대,공사이행보증) - **회신일자**: 2014-05-28 **질의내용**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 손해보험 관련 제1항 가입대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1. 행복주택 철도를 횡단하는 인공지반 공사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추정가격 200억 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 제6조 제5항 제1호에 규정된 철도공사에 해당하여 손해보험을 가입해야 되는지요, 2. 제6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시설분류시 전체 도급금액의 추정가격을 기준하여 판단하는지 여부, 인공지반공사의 계약예정금액은 약60억원 입니다. 3. 인공지반이 가입대상인 철도공사에 해당되어 손해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해당 인공지반 공사범위에 대하여 가입하면 되는 것인지, 단지시설물(아파트,부속동,지하주차장 등)을 포함 계약전체 시설물에 대하여 가입해야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8조 및 추정가격이 20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요령 제6조 제5항 제1호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요령 제6조 제5항 제1호에 규정된 공사에는 '인공지반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손해보험 의무가입 대상공사라고 보이지는 않으나 구체적으로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인지 아닌지는 해당 공사의 설계서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위 규정에서 정한 추정가격이란 해당 공사의 전체 계약금액을 기준하여야 할 것이나 복합공사 등일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금액을 기준하는 것이고 손해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도 복합공사일 경우에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만 하는 공사만 가입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5280017] 대안입찰공사 설계변경 가능 여부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4-05-28 **질의내용** - 질의개요 : 입찰안내서에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계약금액 조정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 갑 설 : 입찰안내서의『○-○ 입찰안내서에 대한 유의사항 / ○-○-○ 유의사항 / 아.○○○○ 시설물의 기능유지상 필요한 사항이 입찰자(계약상대자)의 과실로 누락되었을 경우 추가로 대안설계 및 시공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초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로 명시되어있으니, 계약상대자 과실로 설계서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는 계약금액 조정이 불가함. - 을 설 : 입찰안내서의 유의사항『○○○○ 시설물의 기능유지상 필요한 사항이 입찰자(계약상대자)의 과실로 누락되었을 경우 추가로 대안설계 및 시공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초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는 입찰시 설계서에 반영하라는 의미로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누락된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에 따라 계약상대자 귀책사유에 해당되므로 계약금액 범위내에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완, 시공할 수 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대안이 채택된 부분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만일 입찰안내서 또는 기본계획서에 명시한 사항을 설계서에 반영하지 않아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라면 이는 설계서를 잘못 작성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것일 것이나, 그럴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위 규정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하지는 못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5280020] 공기단축으로 인한 손료 및 개월로된 단가 적용방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5-28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손료 및 개월로된 단가에 대해 질의 하고자 합니다. 당 현장의 공사기근은 2013년 3월 ~ 2014년 8월까지 약 17개월 정도입니다. 그러나 시공사의 시공정도가 빨라 공기가 단축 될 것으로 사료되어 공사기간이 줄어들면 손료 및 개월로된 단가도 줄어든 공기만큼 감액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 내역에 적용된 단가만큼 적용 받을수 있는지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금액의 조정(귀 질의의 경우 감액)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의 규정에 의한 경우 및 당해 계약조건에서 사후정산을 하기로 한 경우가 아니면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은 확정계약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시공사의 시공정도가 빨라 공기가 단축’된다 하여 이와 관련된 계약금액(제 비용 포함)을 감액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국가계약법령에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 --- ## [1405280016] 최저가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설계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5-28 **질의내용** 조달청에서 발주한 원예시험장 이전사업 현장과 관련입니다 당 현장은 최저가낙찰제 적용대상 공사이며, 공내역을 교부받아 내역산출서를 제출하는 내역입찰 대상공사입니다. 질의내용은 발주처에서 작성,교부해준 내역서의 수량이 발주처의 실수에 의한 과다계상되어 있다는 근거로 계약금액조정(감액)을 요구하는것이 최저가 입찰공사에 있어서 합당한것지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제2조 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반조건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귀 질의의 경우, 발주기관이 입찰시 계약상대자에게 교부한 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 규정한 ‘물량내역서’상의 수량이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의 내용에 따라 산출되는 수량과 상이할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적정한 수량으로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귀 질의의 감액)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 --- ## [1405280024] 실시계획 승인후 공사 착공시기 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4-05-28 **질의내용** 1. 귀청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현장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한 철도노반건설공사 현장입니다. 3. 철도건설법 제9조(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의거 지자체장 협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같은 법 제11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 허가등의 의제)①항 “6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가 의제처리 되었으며, 현재 해당 지자체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납부를 위해 관련서류 작성 및 협의중에 있습니다. 질의1. 공사착공 시기는 실시계획 승인 고시일 이후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실시계획 승인 후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산정 및 부과,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납부후 공사착공이 가능한 것인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 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우리 청(국가계약법령 질의회신팀)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국한된 질의회신 업무를 기획재정부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은 ‘공사착공 시기’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으므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목적물의 특성과 관계법령에 의한 착공 관련 인허가 소요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착공시기를 정하면 될 것으로 여겨짐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5280027]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중」내역 입찰관련 문의 드립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5-28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가기관으로서 내역입찰 (물량내역서 배부)로 진행, 시공사 선정하여 현재 공사진행 중인 현장입니다.시방서상에 설계도서간 상이한 경우 도서간 우선순위는 시방서, 도면, 내역서 순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질의사항 1시방서상 천장재의 내용이 알루미늄천장재 0.8T만 명기되어 있으며, 설계도면에는 0.7T 금속천장재로 명기되어 있고, 설계설명서에는 0.7T 금속불연천장재로 명기되어 있으며, 물량내역서에는 0.7T 아연도 금속불연천장재로 명기되어 있는바, 시방서에 0.7T 아연도 불연강판천장재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사유로, 시방서에 명기되어있는 0.8T알루미늄천장재는 시방서 와 설계사 의견 내용을 충족할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요? 질의사항 2 공사계약시 신규비목의 경우 협의율(88%)를 적용하게 되어 있는바,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비 조정시 시방서의 내용을 적용하면 물량내역서상 신규비목이 발생되는 조건에서 산출내역서상의 계약율에 상관없이 협의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 질의사항 3 산출내역서상 물량증감부분 중에 신규비목발생시 단가의 적용시점은 계약시점으로 적용하는지 아니면 설계변경시점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질의] 1 시방서상 천장재의 내용이 알루미늄천장재 0.8T만 명기되어 있으며, 설계도면에는 0.7T 금속천장재로 명기되어 있고, 설계설명서에는 0.7T 금속불연천장재로 명기되어 있으며, 물량내역서에는 0.7T 아연도 금속불연천장재로 명기되어 있는바, 시방서에 0.7T 아연도 불연강판천장재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사유로, 시방서에 명기되어있는 0.8T알루미늄천장재는 시방서 와 설계사 의견 내용을 충족할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요?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 중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시키고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귀 건은 발주기관이 무엇으로 시공할 것인가의 내용을 확정하여 처리할 사항으로서 도면이나 시방서와 다른 방법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시방서대로 할 경우에도 그에 따라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 2 공사계약시 신규비목의 경우 협의율(88%)를 적용하게 되어 있는바,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비 조정시 시방서의 내용을 적용하면 물량내역서상 신규비목이 발생되는 조건에서 산출내역서상의 계약율에 상관없이 협의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 →●【답변】신규비목이란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이거나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동 신규비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물량내역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협의율은 설계변경 당시가격의 100 %에서 설계변경 당시가격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100% 사이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낙찰율이란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질의] 3 산출내역서상 물량증감부분 중에 신규비목발생시 단가의 적용시점은 계약시점으로 적용하는지 아니면 설계변경시점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설계변경시점의 가격이 기준이 됩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5280032] 건설기계대여금 보증수수료 반영시기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5-28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건설기계대여금 보증수수료 반영시기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공사명 : ㅇㅇ~ㅇㅇ 철도건설 제 ㅇ 공구 2. 계약방식 : 장기계속공사 -. 총체공사 계약체결일 : 2012.6. -. 차수공사 계약체결일 : 2013.1. 3. 관련법령 : 1) 건산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4616호, 2013.6.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건설공사의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는 경우 부터 적용한다. 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31호 3. 행정사항 이 고시는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4. 질의사항 -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건설기계대여금 보증수수료 반영시기에 대해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2013.6.19. 이전 계약체결된 공사이므로, 다음 차수계약일인 2014.1.이후의 공사시행분에 대하여 발급수수료를 반영함이 타당함. 을설) 부칙 2조는 2013.6.19. 계약체결된 공사에 대해서는 원가계산서상에 상기항목을 반영시키라는 의미이고, 기준일 이전 계약체결된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통하여 2013.6.19.이후 이행분에 대하여 발급수수료를 반영함이 타당함. (시행령이나 고시에 시행일이 2013.6.19.부터 시행한다라고 명시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체결후 관련법령의 제·개정으로 계약상대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각 종 보험료 또는 법정수수료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6조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바,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이행중인 계약의 경우 동 보증서 발급을 위한 금액은 계약상대자가 추가조정(보증서발급 금액) 을 신청할 당시의 산출내역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보증서 발급을 위한 금액은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청구한 날 이후에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소급적용은 불가)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5290052] 군시설 공사간 안전관리비 정산액과 보험료 정산액 공사비 반영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5-29 **질의내용** 군부대 급수관로 시설공사 준공처리시 안전관리비 미사용분 정산금액과 각종 보험료 정산금액이 발생하였을시 시공사에서 계약금액 이상 공사시공 부분이 있다면 총액계약범위내에서 안전관리비 정산금액과 보험료 정산금액 만큼 공사비인 재료비와 노무비를 계산하여 지급(준공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3.32억원 계약에서 준공시 안전관리비 정산액 5백만원과 보험료 정산액 5백만원인 1천만원을 시공사가 추가공사 한만큼 재료비와 노무비를 계산하여 총계약 범위내에서 지급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당해 계약조건에서 사후정산 하기로 한 내용은 계약체결시의 정산기준과 절차에 따라 하는 것으로 당해 계약조건에서 달리 정한 내용이 없다면 귀 질의의 ‘안전관리비’와 ‘보험료’는 각각 정산하여야 하기 때문에 동 정산차액으로 추가공사 대가를 정산할 수는 없는 것이며, 귀 질의의 추가공사가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면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 반영(지급)받아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5290017] 녹색기술(특허) 적용 시 계약예규 20조 2항 산정단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5-29 **질의내용** 본 공사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OOO에서 발주한 지열에너지 설치공사입니다. 공사 수주 후 일부 설계오류, 현장여건의 미비 등으로 당사의 녹색기술(특허) 및 공법을 사용하기로 공사감독관 및 발주처와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당사 녹색기술 및 특허는 2011년에 취득한 것으로 일반 공사에 비해 일부 내역의 경우 적용단가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견적을 제출한 경우는 있었지만 채택되어 계약이 이루어진 현장은 아직 없습니다. 따라서 금번 현장의 경우 당사 특허기술을 사용하다 보니 당사 공법 사용, 특허기술을 이해할 수 있는 고급기술자 사용 등 일부 신규비목에 대해 적용단가에 대한 논란이 있는 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당사의 주장 : 당사 녹색기술이 적용된 현장이 없으므로 당사가 시행하였던 일반 공사현장 3개소(4000원, 3800원, 3500원)의 평균단가(3766원)에 계약예규 20조 2항을 적용(낙찰율 73.194%)한 3261원 적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2. 발주처측 주장 : 당사의 단가 주장은 근거가 없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 적용하려면 3개현장 중 제일 낮은 금액 3500원에 계약예규를 적용한 단가 3030원으로 할 수는 있다. 3. 질의 : 당사의 주장과 발주처측 주장 중 어느 단가 적용이 타당한가요? 4. 질의 : 특허기술 적용으로 일위대가, 품셈 등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계약예규 적용을 위해서는 어느 단가가 산정단가가 되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적용하는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나 특허기술을 사용하는 설계변경을 하였을 때 그 특허기술의 단가 산정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 등에 별도로 정한 것이 없으므로, 해당 기술의 특성, 현장상황 등을 검토한 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한 가격 중 가장 적정한 가격이 무엇인지를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가격을 합의,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만일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위 일반조건 제51조에서 정한 대로 분쟁을 해결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529000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공사기한 이후 보증시공시 지체상금 부과관련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4-05-29 **질의내용** 1. 본 부대는 00건설사와 계약체결 후 00건설사의 귀책사유로 준공기한내 완공하지 못하고 지체(지체일수 25일)하던 중 공제조합에 의해 보증시공을 하였을 경우 00건설사에게 지연된 지체일수에 대해 지체상금 부과 여부와 2. 00건설사의 귀책사유로 계약기한(~'14.3.31까지) 도래전 '14.4.25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시 공사를 포기하는 각서를 '14.3.21 작성한 후 공사를 완료하지 못해 '14.5.2 공사 중지명령 지시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지체상금 산정일수는 공사포기각서에 명시한 '14.2.25까지와 공사 중지명령을 지시한 '14.5.2까지 중 지체일수 산정에 포함되는 기준과 00건설사가 타절정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52조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하지 않아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증기관에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한 경우의 보증채무의 범위는 집행기준 제43조제2항에 따라 당초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중 ‘하자담보채무’와 ‘선금반환채무’를 제외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지체상금 또한 보증기관이 납부를 보증(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지며, 귀 질의 2의 표현과 같이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공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제4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공사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당해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과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는 것으로 지체상금 부과는 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이 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이 없음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5290048] 가시설 강재 손율 적용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5-29 **질의내용** 당 현장은 대구도시철도 이동편의시설 공사현장으로 공사기간은 17개월로 되어있으며 당초 설계서중 도급 공내역서에 가시설 강재 손율이 12개월로 50% 손율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공사 진행과정에서 지장물이설 지연으로 당초 예정보다는 공사 착공이 지연되어 예정공기를 준수하기 위하여 공기단축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 공사기간의 변경없이 공기를 준수할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고 이 와중에 설계에 반영되어 있는 가시설 존치기간(12개월)보다 실제 존치기간이 6개월로 축소 되었습니다. 공사기간의 변경없이 가시설 존치기간이 설계보다 축소되었다면 가시설 손율을 실개월 공사 개월수 만큼 조정해야 하느지 도급내역서의 손율을 적용 받을수 있는지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의 이행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3조에 규정된 계약문서의 내용대로 이행 되어야 하며, 아울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으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의 개산계약, 제73조의 사후 원가검토조건부 계약, 관련 법령이나 당해 계약조건에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 제22조, 제23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귀 질의를 포함하여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하는 것은 곤란한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5290032] 1식 단가 정산에 관한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5-29 **질의내용**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당 현장은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로 부적정공종인 현장내 가교설치 공종에 대하여 1. 물량내역서 : 1식으로 반영됨(일위대가 참조 표기) 2. 일위대가 : 1식으로 표기(견적 참조 표기) 3. 단가산출서 : 견적처리(T-4 천공 표기) 4. 공사시방서, 보고서 : 천공 후 항타 표기 5. 설계도면, 수량산출서 : T-4 천공 언급없음 6. 현장상황 : 실시공시 T-4 천공이 불필요 하여 미시공 7. 질의내용 : 상기의 경우 T-4 천공에 대해 감액 정산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량내역서상의 물량을 시공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 시공이 불필요한 물량에 대한 계약금액은 감액함이 타당합니다.* 참고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등의 검토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5300047] 계약금액 변경관련사항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5-30 **질의내용** 공무에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현재 업체에서 폐기물처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중에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와 계약을 하였고, 처리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장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에 200% 이상이 초과되어 변경 예정에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에 따르면 금액에 제한을 둔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금액 제한이 따로 정해져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 처리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규정 등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폐기물처리용역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변경 시 금액제한에 대하여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심의회 등 심의를 거쳐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 제2항)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 질의사례】로 추가 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윤교 ☏ 070)4056-7511, e-Mail : kyg0312@korea.kr)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5300044] 우마철근(상하부 간격유지철근) 설계반영 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5-30 **질의내용** 국도해양 발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 중 수로암거를 시공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당 현장은 조립철근의 직경이 주로 13mm로 설계되어 있는 바, 간격유지철근이 없이는 철근이 틀어지고 쳐져서 시공이 불가하므로 설계반영요구를 하였으나 구두로 불가 통보를 받았읍니다. 이에 질의를 드립니다. 철근이 13mm인 경우 우마철근이 없이 스터럽만으로는 사용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틀어져서 방법이 없는데 연장이 3km가 넘는 구간에 수십톤씩 철근이 더 들어간다면 당연히 반영을 해주어야 하지 않은가 해서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오류, 누락 등이 있을 경우에는 같은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만일 공사 이행을 위하여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설계서에 누락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다면 계약상대자(시공사)는 위 규정 제1항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시공)전에 당해 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통지하여야 하는 것이고,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시공사는 위 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설계변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5300030] 일반관리비와 이윤 산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5-30 **질의내용** 당 현장은 대구도시철도 이동편의시설 공사현장으로 입찰당시 설계서중 도급공내역서에 에스컬레이터 비용은 재료비만 적용하여 원가계산에 따른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당현장의 설계서가 아닌 단가산출서에 에스컬레이터 비용은 견적가로 산정되어 있으며 견적서에는 재료비 및 설치비를 포함하고 있으며 제경비 포함이라는 문구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견적서에는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산정되어 있다고 봐야하느지 궁금하며 만약 산정되어있다면 당 현장의 설계서가아닌 단가산출서의 근거로 설계서중 도급내역서에서도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제외 시켜야 하는지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귀 질의내용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개산계약),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해당하는 경우 및 당해 계약조건에서 사후정산하기로 한 경우가 아니라면 산출내역서(귀 질의 도급내역서)의 조정 및 계약금액의 증감 조정은 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한다면 귀 질의의 ‘에스컬레이트’에 대한 견적서 또는 단가산출서상의 일반관리비, 이윤 등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금액(도급내역서) 조정사유가 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짐을 알려 드립니다. 이 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이 없음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5300029] 공사기한 도래 후 지체시 보증시공 가능여부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보증(계약,연대,공사이행보증) - **회신일자**: 2014-05-30 **질의내용** 1.계약상대자가 00건설이 공사기한('14.3.31까지) 지체 후 00건살사의 자금사정으로 인해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보증시공업체로 대체하여 계약이행보증증권(40%)을 발급받아 보증시공 토록 조치하려 합니다. 2. 계약상대자인 00건설사는 이미 공시기한을 지체한 상태이고 보증시공을 의뢰하였는데 이 경우 공기연장을 통해 보증시공으로 수정계약이 이루어 지게되는데 이에 대해 수정계약을 체결하여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계약상대자의 편의만 봐주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3. 또, 보증시공 수정계약 하지 않고 계약상대자와 계약해지시 문제되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더워지는 날씨에 건강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라면 위 일반조건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보증기관에 대하여 공사를 완성할 것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며, 보증시공을 할 경우 보증기관과 수정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행 보증서에 의하여 당초 계약내용대로 보증시공을 청구하는 것이고 지체상금은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이행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보증채무 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면제하여 주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5300043] 자재손료 적용대상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5-30 **질의내용** 자재손료적용여부에대해 문의드립니다. 당현장은 배수지 노후관 정비공사인데 상수도 노후관을 360여미터를 갱생하는공사인데 상수도 갱생기간동안 가배수로를 만들어 물을돌려야하는 실정입니다. 가배수로가 설계에는 pe상수도이층관으로 지중에 매립하도록 되었는데 자재대가 손료로30%만 적용되어있습니다. 손료적용은 당현장외의 타현장으로 재사용이가능하거나 자재를 임대할수있을경우 적용할수있는것으로 아는데 본 pe상수도이층관은 설치매립후 재사용이 불가하며 폐기처분을해야하는 실정이므로 손료(30%)적용이 아닌 사급자재대로 설계변경하는것이 타당한지 알려주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사급자재대로 지급할 자재는 발주기관이 인수하는 목적물에 투입되는 자재입니다. 가설자재로 설계된 경우 사급자재로의 변경은 어렵다고 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5300002] 공기연장 가능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4-05-30 **질의내용** 질의1. 당초 철근콘크리트 공사금액이 22억8천만원이었고 설계서와 내역서가 서로 상이하여 검토결과 철근콘크리트 공사 물량이 현격히 누락되어 물 량이 증가되어 설계변경되었습니다, 설계변경금액은 28억5천만원 정도로 약 25% 정도 증가 하였습니다. 당초 물량상 철근콘크리트공사의 제출된 예정공정표상 6개월이었으나 물량 증가로 인하여 철근콘크리트 공사수행량이 증가 되었다면 공기연장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계약기간 연장’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제25조제3항 각호의 1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 일반조건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은 구체적인 경우가 일반조건 제25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계약조건과 당초 설계서의 내용, 변경되는 설계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 되어야 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합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6010002]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단가결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6-01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 저희 현장은 조달청에서 발주하여 공사중인 현장입니다. ■ 공사개요 1. 공사명: 국립서울병원 연구 및 부속시설공사 (건축,토목,기계,소방,조경) 2. 발주처: 조달청 3. 수요기관: 보건복지부 국립서울병원 4. 착공연월일: 2013/04/08 5. 준공기한: 금차 2014/12/30 (총공사900일) 6. 계약금액: 금차 11,666,000,000원 (총공사 46,895,972,200원) 7. 입찰방법: 최저가 [입찰금액적정성심사(Ⅲ-1)] ■ 질의사항 당공사는 "국립서울병원 연구 및 부속시설공사"로서 2012. 12. 26. 입찰공고, 2013. 03. 18. 공사계약 2013. 04. 08. 착공 하여 현재 지하층 골조공사(철근콘크리트공사)중이나 당초 발주처인 국립서울병원의 "연구 및 부속시설(정신병원)공사" 에서 발주처인 "국립서울병원"이 "국립정신건강증진연구원(가칭)"으로 전환 예정되어 기관기능변경 및 이에따른 직제/조직구성변경으로 당초 발주공사의 연면적과 기본구조 (골조)는 최대한 변경하지않고 당초 평면설계에서 내부 각 실의 기능변경에 따른 신설/삭제, 위치변경, 면적변경등의 설계변경이 진행예정입니다. Ex) 기능변경에 따른 내부평면 설계변경 항목 항목 당초 변경 실삭제 병실이 4인실/6인실두가지 타입 모든 병실은 4인실로 일원화 실추가 병실에는 화장실/욕실이 없음 각 병실에 화장실/욕실 배치 위치변경 2층:노인병동(38베드) 5층에 있던 게스트하우스를 삭제하고 노인병동(40베드)이전 면적변경 직원식당 외부고객 반영하여확장 기능확대 정신과 환자관련응급실 정신과 환자 및 일반환자도 응급처치 가능한 응급실로 기능추가 상기와 같은 설계변경이 진행되었을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서 단가변경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질의합니다. 예를들면 천정/벽 마감이 산출내역서상 "아크릴수지 유성페인트"로 설계된 노인병동이 당초 2층에서 5층으로 이동하는 설계변경을 진행하였을경우 산출내역서상 "아크릴수지 유성페인트"항목은 어떤 단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갑설) 산출수량이 변경되지 않고, 위치만 이동된 설계변경이므로 계약단가를 적용한다 (을설) 산출수량이 변경되지 않았어도,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 설계도서인 도면이 변경되었고, 최초 입찰시 시공조건이 변경 (당초:2층 - 변경:5층)되었으며 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이므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②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은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에 근거하여 설계변경된 산출내역서상의 수량은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서로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하고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적용하는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단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만일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은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 수량이 증가되거나 신규비목이 발생하면, 그 증가되는 수량 또는 신규비목은 제2항의 협의단가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나 수량이 증가되지 않는다면 당초 산출내역서의 수량은 계약단가를 적용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6020024] 5천만원이하 용역 수의계약시 동일가격인 경우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 **회신일자**: 2014-06-0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5천만원 이하 용역에 대한 수의계약시, 2개업체 이상에 대해 나라장터를 이용해서 가격입찰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번호 추첨 등 실시) 두 업체가 입찰에 참가했는데 동일가격을 제출하게 되면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위 케이스에 딱 들어맞는 게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업체선정 방법 및 근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즐거운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5천만원 이하의 소액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의 선정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2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만일 용역 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면서 그 규정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이라면 즉 동일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이라면 계약예규 용역계약입찰유의서 제15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6020006] 현장B/P설치관련 발주방식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4-06-02 **질의내용** □ 건설공사의 핵심자재인 레미콘에 대하여 현장암 유용을 위해 현장B/P를 설치하여 레미콘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발주를 추진중에 있읍니다. 이 경우 공동계약운용요령 및 공동도급표준협정서에 따라 건설공사 와 물품제조용역을 일괄 공사계약으로 체결가능 여부 등에 대하여 첨부파일에 의거 유권해석을 신청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공동계약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공동도급은 위 규정 제2조의3의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 중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에 한해 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가 되고 전문건설업자가 부계약자로 되는 공동계약방식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 의한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물품의 제조업체와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공동계약을 체결하도록 공사 발주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분담이행방식일 경우에는 건설업자와 물품의 제조업체가 공동도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단독입찰이나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으면서 분담이행방식에만 의하도로 강제할 수 없을 것이므로, 공사에 속한 물품의 제조 부분을 반드시 해당 공사계약에서 분리하여 발주하려고 한다면 공사계약과 물품제조 계약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나 그럴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것이 없으므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6020003] 선급금 보증 관련 여러 보증회사에서 발급한 보증서 인정 가능한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6-02 **질의내용** 계약 체결을 마무리하고 선급금을 업체가 요청하려고 하는데 업체에게서 현재 회사 담보 등이 부족하여 요청하는 선급금액 2천만원 중 1천만원은 A보증증권 회사에서 나머지 1천만원은 B보증증권 회사에서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왔습니다. 이런 경우 2천만원에 대한 선금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채권확보를 귀 질의와 같이 2 이상의 보증기관으로부터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으나, 동 채권확보는 발주기관이 지급한 선금의 반환사유가 발생할 시 계약상대자가 이를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채권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보증기관의 수와 관계없이 선금채권 확보가 가능한 방법이라면 2 이상의 보증기관에 의한 선금채권 확보도 가능할 것이라 여겨짐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 --- ## [1406020015]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관련 질의입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4-06-02 **질의내용** 발주기관(정부투자기관)의 시설공사 입찰시 설계금액(추정가격+부가세)을 입찰공고문에 명기하고 설계금액에서 일정금액을 사정하여 예비가격기초금액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5% 범위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이중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였습니다. 이 때, 예가율은 아래의 두가지 경우중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예시) 설계금액 = 500억원, 예비가격기초금액 = 475억원, 예정가격 = 470억원 인 경우 1안). 예정가격 ÷ 예비가격기초금액 비율인지? 470억원 ÷ 475억원 = 98.95% 2안). 예정가격 ÷ 설계금액 비율인지? 470억원 ÷ 500억원 = 94.00%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예가율은 따로 정의한바 없습니다. 각 용도에 따라 설계금액대비 예졍가격비율 또는 기초금액대비 예정가격비율 등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6020020] 노동쟁의 활동으로 현장필수요원(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부재에 따른 공사 부분중지 가능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4-06-02 **질의내용** 연일 지속되는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건설현장에 상주근무하는 감리원으로 아래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현명하신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 아 래 - 1. 상황 발생 사유 - 시공자의 임금채불로 인한 노동쟁의활동으로 인하여 현장 기술자(현장 대리인) 및 안전관리자의 부재 발생. 2. 현장 상황 - 현재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는 대체근무인원을 투입하여 현장을 운 영 중이나 쟁의활동 장기화 및 쟁의활동 종료일자가 불명확함. - 또한 현장 및 행정담당직원 중 노조원의 근무 부재로 현장 관리 및 행 정관리인원 부족으로 인한 품질 및 안전관리에 어려움 발생. 3. 질의사항 ○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국토해양부고시제2013-74(2013.04. 15.)) 44조 ⑥항의 2호, 가. 부분중지, (2) 안전시공상 중대한 위험 이 예상되어, 물적 및 인적 중대한 피해가 예견 될 때. - 케이슨제작공은 고소작업을 동반 하는 작업으로 자재의 낙하 및 거푸 집 전도, 작업자 추락 등의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크기에 안 전관리자 및 공사관리자의 상시 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나, 안전관리자 (대체근무자 상주) 부재로 인한 안전관리 미흡으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 및 공사관리자 부족에 따른 현장관리 소홀로 품질저하 우려의 사유로 공사 부분중지를 실시 하려 함. ○ 이에 대하여 관련법령의 저촉 여부 및 공사 부분중지 의 적법성 여부. - 끝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또는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47조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면 공사감독관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발주기관(공사감독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 공사감독관은 지체없이 계약상대자 및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하는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6030075] 선금 가능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6-03 **질의내용**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4조(적용범위) 1항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선금지급요청일까지의 발주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 제조계약과 5백만원 이상인 용역계약" 선금의 적용범위가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 제조계약이라고 되어있는데 물품 제조계약이외에도 물품(제조아님)에 대해서도 선금지급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 처리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규정 등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선금지급 대상은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 제조계약과 5백만원 이상인 용역계약”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귀 질의 물품 제조계약이 아닌 공급계약의 경우에는 선금지급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계약예규「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제34조)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 질의사례】로 추가 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윤교 ☏ 070)4056-7511, e-Mail : kyg0312@korea.kr)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6030068] 총액입찰에서의 설계변경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6-03 **질의내용** 단양군/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한 삼태산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주)심우의 현장소장입니다. 저희 건축도면의 문화센터 및 건강관리실의 일부외부마감이 노출콘크리트로 설계되어있고 내역서 상에는 유로폼으로 적용이 되어있습니다. 문제는 노출콘크리트로 마감되는 부분과 외부마감자재가 있는경우에도 똑같이 유로폼 (2753M2)으로 내역서에 반영되어있다는 점입니다. 유로폼시공단가는 적산정보(품셈)상에 품목이 있으나 노출콘크리트는 품셈상에 항목이 없으며, 실시공상에서도 시공단가가 85,000~120,000정도로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노출콘크리트 마감부분(600m2)에 대하여 신규품목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여부와 총액입찰범위에안에서만 조정이 가능한건지 총액을 넘어서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조 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변경된 설계의 내용에 따라 산출되는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지 당초의 총액입찰 금액의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은 아니며, 일반조건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을 ‘신규비목’이라 하며 신규비목에 대하여 적용하는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 제2호에 규정한 방법으로 하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계약상대자의 책입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포함)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규정한 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노출콘크리트 마감부분(600m2)’이 산출내역서에 없는 경우라면 신규비목(귀 질의표현 신규품목)에 대한 단가 적용이 가능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603000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 단서조항의 해석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4-06-03 **질의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 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를 입찰에 부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관련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2호의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고 되어 있는데 단서조항에서 지칭하는 공사의 특성은 어떠한 경우인지 질의 합니다. (공사의 종류, 규모, 기타 특성의 조건이 있는경우 예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공사를 입찰에 부치려할 때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해당 규정은 입찰자가 효율적인 시공방식을 활용하여 물량 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게 하므로서 물량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0. 7. 21 순수내역입찰제와 물량 수정입찰제도를 도입할 때 신설된 규정이며, 위 규정에서 명시한 공사의 특성이 어떠한 경우인지는 국가계약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것이 없으므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자가 효율적인 시공방식을 활용하여 물량 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게 하는 순수내역입찰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공사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6030023] 공사 원가계산 시 목적물 자체가 작업설.부산물로 발생할 때 처리기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6-03 **질의내용** 1. 공사개요 가스배관의 검사를 위해 임시 설비(가배관) 설치 후 검사를 완료하고 목적물(가배관)을 전체 철거하는 공사임 2. 관련법규 계약예규 제17조 4항 "계약목적물의 시공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물 등은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3. 질의내용 임시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로서 공사완료 후 목적물 전체가 작업설.부산물로 발생 할 경우 가. 계약예규 제17조 4항 처럼 재료비에서 산출된 금액을 공제 후 원가계산을 하여야 하는지? 나. 작업설.부산물로 산출된 금액 제외 후 공사원가 산출 후 원가총액에서 매각금액을 감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 기준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만일 계약목적물의 시공중에 작업설, 부산물 등의 발생이 예상된다면 위 규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원가계산을 할 때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한 후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6030048] 대형공사 일괄입찰 방식(턴키계약)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관련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4-06-03 **질의내용** 대형공사 일괄입찰 방식(턴키계약)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1.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액분과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한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의 감액분에 대한 각각의 증‧감 금액을 합산하여 상쇄가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2. 1번 질의가 가능하다면, 반대로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나 불가 항력의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감액분과 발주 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 금액의 증액분에 대한 각각의 증‧감 금액도 합산하여 상쇄가 가능한지 도 함께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는 증,감되는 대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나,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한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는 위 제21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증,감 금액을 합산하여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등 설계변경 사유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방법이 각 각 다르므로, 설계변경 사유에 따라 각 각 별도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지 설계변경 사유가 다름에도 같이 합산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6030040] 설계변경시 제잡비항목 추가 관련입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6-03 **질의내용** 입찰시 제잡비 항목중 이윤을 0으로 입찰한 공사입니다. 이후 추가공사 발생으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추가된 공사에 한하여 법적 제잡비율을 적용하여 이윤금액을 추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그 증,감되는 금액에 대한 일반관리비나 이윤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산출내역서의 일반관리비율 또는 이윤율에 의하는 것이므로 만일 공사를 추가하는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라면 산출내역서의 이윤율을 적용하여야지 다른 이윤율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6030052] 장기계속공사의 연차 준공시 기자재비 적용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6-03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 당현장은 조달청이 일괄입찰공사로 발주, 계약하여 장기계속공사 진행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발주처의 당해년도 예산에 따른 연차계약을 진행하여, 각 차수별 준공시 기자재비에 대한 적용관련 문의드립니다. 갑설) 공정표에 따라 기자재가 입고 되어 합의율대로 기성처리 되었다 하더라도, 목적물의 시공이 완료되지 않았고, 시운전이 시행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준공시 기자재비를 제외하여 준공 정산하여야 한다는 설. 을설) 각 차수별 공정표에 따라 기자재가 입고되어 기성처리된 상황이며, 공사진행중인 공정으로 시공완료는 다음차수분에 완료 할 예정이며, 해당 차수준공내역에 기자재비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반영하여 내역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시운전 시행여부에 무관하게 차수준공 할 수 있다는 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장기계속계약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의 준공여부, 대가지급 등 제반 행정절차는 각 차수별 계약내용을 따름이 원칙으로, 귀 질의의 차수별 준공대가 지급은 당해 계약문서에서 달리 정한 내용이 없다면 각 차수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의하여 준공검사된 부분(귀 질의의 기자재비 포함)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 --- ## [1406030027] 강재손료 산정방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6-03 **질의내용** 1. 질의 1 - 강재손료의 산정 방법은 ? 2. 질의 2 - 당현장은 설계시방서에" 신재사용을 원칙으로 하지만 , 구조적으로 외형적으로 손색이 없을경우 담당감리원의 자재 야적장을 직접 방문조사후 감독기관의 승인을 얻어 중고재로 시공 하려 합니다 - 상기 내용과 같이 신재 대신 가설 구조물에 고재를 사용하였을 경우 손료 산정시 신재단가 대신 고재의 잔존 단가를 적용하는것이 옳다고 사료 되는되 이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계약법령에는 귀 질의1의 ‘강재손료의 산정 방법’은 규정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며, 귀 질의2의 가설구조물의 설계서에 ‘신재’로 명시된 것을 ‘고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짐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 --- ## [1406030025] 법정관리 업체의 손해보험증권 발급제한에 따른 대금지급방법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6-03 **질의내용** 고생많으십니다. 분담이행방식 설계용역(4개업체) 계약이행중, 계약이행은 완료하여 검사만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분담이행 한 개의 업체가 파산으로 인한 법정관리 진행으로 손해배상보험증권 발급이 제한되는바, 법정관리 진행중인 업체를 대신하여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였을 경우, 손해배상보험증권은 보증이행업체로부터 접수받고, 대금은 원 업체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한 설계용역을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귀 질의의 ‘손해배상보험증권’의 구체적인 내용이 다소 불분명하나, 귀 질의와 같이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 특정 구성원이 제출하여야 할 증권을 다른 구성원이 제출하고 대금은 원 업체에게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은 국가계약법령에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6030007] 기성금 지급 기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6-03 **질의내용** 당 현장은 교량 거더제작을 하고 있는데 제작은 완료되었으나 현장 반입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내역서에 제작비와 자재비가 구분되어 있는데 이경우 자재비 기성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 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기성대가의 지급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하는 것이며, 귀 질의내용과 같은 ‘제작된 자재’인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7조제9항 및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기성대가 지급 여부를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합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 --- ## [1406030033] 폐기물 추가 발생에 따른 추가분 처리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6-03 **질의내용** 호남고속철도 궤도 2공구 현장입니다 폐기물 발주는 한국철도 시설공단이 진행하여 현재까지 처리하였으나 공단에서 발주한 각 성상별(혼합폐기물, 폐자재류, 콘크리트 등..)계약량이 초과되어 더이상 처리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추가 발주량외 처리하지 못한 폐기물을 일정 장소에 보관중에 있습니다. 문1) 추가 발생된 폐기물 처리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문2) 보관 중인 폐기물에 대하여 발주자가 성상별 분리를 요구하고 있는바 당현장에서 장비 및 노무자를 투입하여 분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요? 문3) 분리과정에서 발생한 노무비 및 장비비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 할 수 있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우리 청(국가계약법령 질의회신팀)은 국가가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국가계약법령에 국한된 질의회신 업무를 기획재정부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는 바, 귀 질의 경우의 ‘폐기물 처리 주체’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규정된 내용이 없으므로 당해 계약조건에서 정한 폐기물의 처리 주체에 따라 귀 질의2의 ‘분리의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설계변경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가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한 것으로 귀 질의3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당사자가 계약조건, 설계서, 현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 --- ## [1406030030] 동절기 공사 설계변경 가능유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6-03 **질의내용** 호남고속철도 궤도공사 현장입니다 당현장은 노반 인계인수 지연으로 공기를 확보하지 못해 부득이 동절기에 공사를 진행 하였습니다 공사 시행 전 동절기 공사에 대한 실정보고(추가공사비 및 보온대책)을 하였고 시공 계획을 제출 및 승인 후 공사를 진행 완료 하였습니다 2012년7월 입찰 및 계약체결 당시의 「기본 및 종합계획공정표(IPS rev1.6~1.7)」와 계약체결 후 제출된「계약자공정표(CWS)」에 동절기 공사 일정은 일부 포함되어 있었으나 동절기 공사에 대한 내역 반영은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문1) 동절기 공사로 추가된 비용에 대하여 설계변경이 가능 한지요? 문2) 계약자 공정표에 일부 일정이 동절기 기간에 공사를 진행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 기간에 발생한 추가 공사비에 대하여 공제를 해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의 설계변경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제1항 각호(아래 참조)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한 것으로,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귀 질의1의 설계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동절기 공사 등 공사공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설계변경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귀 질의2의 ‘계약자 공정표에 일부 일정이 동절기 기간에 공사를 진행하는 계획’이 있다 하여 이 기간에 발생한 추가 공사비를 공제하는 것은 곤란한 것으로 여겨짐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양인용@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6040021] 총액입찰에서의 설계변경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6-0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희는 단양군/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한 삼태산 권역단위 종합 정비사업 건축공사를 시공하고 있는 (주)심우 입니다. 저희 설계도면과 내역서에 문제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도면에는 일부외부마감이 노출콘크리트로 설계되어있으나 내역서에는 노출콘크리트마감부분과 다른 외장마감이 있는부분을 구분하지 않고 전부 유로폼(2753m2)으로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품셈(적산정보)상에도 유로폼은 항목이 있으나 노출콘크리트거푸집은 품셈(적산정보)상에 항목이 없으며, 실시공단가또한 M2당 85,000~120,000 정도로 유로폼적용단가의 4~6배 에 이르는 실정입니다. 이경우에 노출콘크리트(600m2) 마감부분에 대하여 신규품목으로 설계변경적용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설계변경을 받을수 있다면 총액입찰의 경우 총액금액 내에서 변경이가능한 건지 총액을 넘어서도 변경이 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조 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변경된 설계의 내용에 따라 산출되는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지 당초의 총액입찰 금액의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은 아니며, 일반조건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을 ‘신규비목’이라 하며 신규비목에 대하여 적용하는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 제2호에 규정한 방법으로 하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계약상대자의 책입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포함)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규정한 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노출콘크리트 마감부분(600m2)’이 산출내역서에 없는 경우라면 신규비목(귀 질의표현 신규품목)에 대한 단가 적용이 가능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6040019] 설계내역서에 반영이 안된 교통관리비 반영여부 및 라바콘,pe드럼,신호수등 안전관리비 반영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6-0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현장은 하행 3차로에서 2차로로 감속, 상행 3차로인 국도 57호선 현장입니다. 1일 교통량이 상.하행 60,000대 총 120,000대가 이동하는 아주 번잡한 도로로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보면 라바콘, pe드럼, 신호수 및 교통안내간판은 사용할수가 없다고 하는데 저희 현장 같은 경우는 레미콘 타설을 하더라도 1일 신호수 2인,안전간판설치등 교통차단시 도로공사 신고된 모든 시설을 설치하는데 이런 비용을 무조건 감당해야 하는지요? 설계내역서에 별도로 교통관리비를 반영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발주처의 승인이나, 협의를 한후 기투입된 공사비를 안전관리비나, 설계내역서에 반영이 가능한지요? 궁금해서 이렇게 나마 질의를 하게되었습니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고맙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제2조 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입찰시에 발주기관이 제공(열람)하는 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와 계약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해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입찰(계약)금액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따라 “라바콘, pe드럼, 신호수 및 교통안내간판은 사용할 수가 없는 경우”로서 “신호수 2인, 안전간판설치 등 교통차단시 도로공사 신고 된 모든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면 동 내용은 설계서 등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여겨지는바 동 내용이 설계서 등에 누락된 경우라면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른 설계변경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나, 귀 질의내용이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 --- ## [1406050032] 적격공사의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 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6-05 **질의내용** 1. 안녕하십니까,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적격공사의 설계변경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2.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는 설계물량에 누락이 있는 경우 설계서를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어 시공사는 본 공사 내역서상 소화설비 항목의 물량에 누락이 있어 설계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 설계서의 변경내용은 누락된 노무물량을 반영하는 것으로 시공사는 노무물량의 누락도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증액) 대상으로 알고 있으나 발주자는 물량누락에 있어서 물(物)량이란 사물(物)의 누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재 또는 장비의 누락만 설계서에 반영하여 설계변경 가능하므로 사물이 아닌 노무물량의 누락은 설계변경 대상이 아니며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도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4. 질의 : 위와 같은 경우 자재, 장비의 물량이 설계서에 누락된 경우에만 설계서를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증액)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노무물량이 누락된 경우에도 설계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증액)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오류, 누락 등이 있을 경우에는 같은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때 누락은 자재(재료)의 누락뿐만 아니라 노무량이나 경비가 누락된 것 등 설계서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이 누락된 것은 모두 누락에 속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6050042] 물가변동에 의한 변경계약 대상 및 시점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4-06-05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업무에 매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공공기관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용역계약 업무 처리 중 다음의 물가변동이 변경계약 대상인지 대상이면 적용시점을 언제로 하여야되는지 의문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1. 계약 추진경위 가. 해당용역은 내부지침으로 계약년도(2012년)의 시중 노임단가보다 이전(2012년도 보다 이전의 시중 노임단가 적용)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계약이 체결(2012.11.06 계약체결) 나. 개정된 내부지침의 기본급은 계약년도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변경(2014.02.21) - 내부지침 시행일(2014.01.01) 다. 계약상대자로부터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요청(2014.03.28) 2. 문의사항 가. 물가변동에 의한 변경계약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시점 1) 계약체결 시점부터의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적용하여야 하는지 2) 해당용역 내부지침 개정 시행일(2014.01.01) 이후 부터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적용하여야 하는지 ※ 각 사항별로 법적근거나 참고자료 등 처리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액의 조정방법의 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것이 동시에 충족된 경우 조정하는 것이며, 물가변동 적용대상은 조정기준일(조정요건이 충종된 날) 이후 이행될 부분의 대가인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도 계약을 할 때 어떤 노임을 적용하였는지에 관계없이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의 율이 입찰 당시(입찰서 제출 마감일 당시) 발표 되어 있던 가격(지수)과 비교하여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것인지를 검토하여 계약금액 조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계약금액을 조정하면 그 조정 시점(조정기준일)은 위 물가변동 요건이 동시에 충족된 날이며, 조정대상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이므로 그 부분의 대가만 조정하면 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6050048] 건강 및 연금보험료 일할정산 방법과 현장대리인 보험료 정산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6-05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계약예규「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제94조에 의하면 도급자가 건강 및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면 사용자 부담분을 발주처에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이때 "① 일용근로자는 당해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하고 ②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당해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당해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 일용근로자와 같은 방법으로 정산)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달 근로 가능일수(토ㆍ공휴일 제외)가 20일이라고 가정하고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100,000원일 경우(본임 부담금 50,000원 / 사용자 부담분 50,000원), 직접노무비 대상인 생산직 상용근로자가 10일은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되었고, 10일은 본사에서 근무하였다면 발주처에서는 일할 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갑" 설 : 사용자 부담분 50,000원 × 10일(사업장 투입 일수) ÷ 20일(근로 가능일수) = 25,000원 "을" 설 : 사용자 부담분 50,000원 × 10일(사업장 투입 일수) ÷ 30일(이번달 총 일수) = 16,670원 "갑"과 "을" 중 어느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공개번호 121150 현장소장, 현장대리인 보험료 정산대상」을 보면 현장대리인의 보험료를 정산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보험료 정산대상은 직접노무비 대상인 생산직 상용근로자만 가능하므로...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10조 (노무비) ② 간접노무비는 직접 제조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에 의거하여... 현장대리인은 간접노무비 대상이므로 보험료 정산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건강 및 연금보험료 일할정산 방법과 현장대리인 보험료 정산과 관련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건강보험료를 정산함에 있어 상용근로자의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한다.’ 함은 보험료 납부기간중의 사업장 작업기간대비 해당근로자가 그 사업장에서 근무한 일수를 대비하여 산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갑설) 2. 국가기관의 경우 현장대리인은 간접노무비 대상이므로 보험료 정산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경우 현장대리인은 계약상대자의 업체 직원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4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지명하여 발주기관에 통보한 현장대리인을 말합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6050045] 퇴직공제부금 미납액 처리 완료 후, 추가 정산 가능여부를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6-05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과 계약 체결하여 ㅇㅇ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법정관리 회생신청 상태에 있으며, ㅇㅇ공사 준공검사를 완료하고 준공보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공사원가계산서에 계상된 퇴직공제부금 중 건설근로자공제회에 A금액을 신고완료 하였으며, 당사의 법정관리 상황으로 인하여 준공기간 내 퇴직공제부금 신고금액의 일부만 납부 완료하였고, 미납액은 정산 처리 하였습니다. 현재, 준공 공사대금 청구 전으로서 준공대금 청구 전 퇴직공제부금 미납액 처리 완료 후, 추가 정산 가능여부를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으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의 개산계약, 제73조의 사후 원가검토조건부 계약, 관련 법령이나 당해 계약조건에 정산하도록 약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후정산을 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내용이 당해 계약조건에서 정산 하도록 한 경우라면, 준공대가 지급 이전(준공대가 청구 시)에 당초의 계약 체결 시 정한 정산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6050039] 턴키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여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4-06-05 **질의내용** 0000공사현장(턴키) 입니다. 당 현장의 도급사로서 시공중에 현장상태, 설계상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발주처 및 감리단과 협의하여 일부 공종에 대해 1차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공사비 감, -8.0억원) 1차 설계변경이후 시공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설계변경항목 중 꼭 필요한 일부 공종이 누락되어 공사를 완료하려면 그 공종이 꼭 포함되어야 함에, 당사는 누락공종을 포함하여 재 설계변경을 추진하려고 감리단과 협의중이나, 감리단 입장은 기 설계변경사항에 대한 누락공종을 포함하여 재 설계변경시 1차 설계변경 금액대비 공사비 증액되어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수상공사에 가시설을 설치하는 공종이 있는데, 가시설 설치시에는 공사 특성상 바지선 및 기타 부대 시설이 포함되었으나, 해체시에도 필요한 바지선이 누락되어 바지선을 포함하여 설계변경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최초 해당공종 계약금액 : 50억, 1차설계변경 : 42억원, 2차 설계변경(예정) : 48억원(누락공종 포함) 당사입장 : 2차 설계변경금액 48억원으로 최초 해당공종 계약금액(50억원)내 이므로 반영 요구 감리단입장 : 1차 설계변경금액 42억원으로 해당공종 변경시 6억증액사유가 발생하여 반영 불가 이러한 경우, 해당 공종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하는지 , 만약 해당공종에 대하여 재 설계변경이 되지않는 경우, 전체 계약금액(공사비 증감없음) 내에서 별도로 공종을 신설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하는지를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 공사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 설계지침 및 입찰안내서와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그 보완을 요구할 있으며,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하여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이나 입찰안내서의 내용과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설계를 보완(변경)할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의 설계보완 요구가 있거나,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시마다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전체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에서 1차 설계변경의 사유가 ‘당초 설계서가 기본계획, 설계지침 및 입찰안내서와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음’을 사유로 이를 보완하는 설계변경이었다면 그 후 또 다시 보완이 필요한 경우 (당초 5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에서) 증액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6050017] PS 단가 수량정산시 단가적용 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6-05 **질의내용**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당 현장은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로, PS 단위로 된 항목(T4 사석천공 및 살수차)의 수량변동에 따른 정산시 단가적용 방법에 대해 질의합니다. 1. 당초 설계시 : 각 항목 단위는 M, M2 로 설계 2. 발주시 : 둘다 PS 단위로 바뀜 3. 도급 계약단가는 설계시 단가를 100%로 그대로 반영함 4. 현장여건을 감안한 공사량 축소에 따른 수량조정(감)시, 단가 적용방법은 1)기존 계약단가(설계단가와 동일) 에 전체낙찰율을 적용하는지? 2)기존 계약단가(설계단가와 동일) 에 협의율을 적용하는지? 3)기존 계약단가(설계단가와 동일) 를 그대로 적용하는지? 4)현재시점 신규단가를 작성하여 협의율을 적용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원가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입찰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동 시행령 제9조 및 제73조제2항과 회계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서 정한 기준 등에 따라 원가를 검토하여 확정(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P.S항목(Provisional Sum)]의 정산기준에 대하여 따로 정한바가 없다면 투입물량을 산출한 후 (시공 또는 투입시점에서) 원가를 작성(재료비, 노무비, 경비, 관리비 및 이윤 등을 반영)하고 당해 계약의 낙찰율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확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6050036] 공동이행방식 계약에 대한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4-06-05 **질의내용** 1현황 - 인천공항공사에서 발주한 정보통신공사 관련입니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공사를 수주(A사 51%, B사 49%) 금액 40억 - A사 대표사 법정관리신청 - B 사 사업진행 사업비 단독 집행 중이며 공정율 50% 진행중 - 선금지급은 B 사(지분 49%)에게만 5억원 지급 - 타사의 체권이 발추처에 5억원 청구(법정관리보다 선순위) 2. 질의 - 기성금신청시 선금지급방법대로 B사에게만 지급하하여도 되는지? - 분담금3회 이상 말고 다른 방법으로 탈퇴할 수 있는 방안? - B사는 사업을 계속 진행하여도 되는지? - 현명한 대책은 없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과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국가기관의 계약체결을 전제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 기성금신청시 선금지급방법대로 B사에게만 지급하여도 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기성대가는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및 각 구성원의 이행내용에 따라 각각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준공대가 지급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액이 준공당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질의)분담금3회 이상 말고 다른 방법으로 탈퇴할 수 있는 방안?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별첨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입찰 및 당해 계약을 이행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습니다. (질의 B사는 사업을 계속 진행하여도 되는지와 현명한 대책 (답변내용)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은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별첨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귀 질의 A사가 계약이행을 하지 않아도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어 탈퇴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B사가 계약이행 의무가 있으며 귀 질의의 경우 A사가 계약이행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중도 탈퇴하게 하거나 계약 불이행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등을 통해 탈퇴하게 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 할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6060006] 교량(교각) 구조검토 관련사항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6-06 **질의내용** 기존 교각의 높이가 14.2M였으나 터파기시 암반선이 당초보다 1.2M높게 형성되어있어 교각높이가 1.2M줄어든 13.0M로 시공하려고 합니다.이런상황이 발생됐을경우 교각의 구조검토를 새로 하여야 하는것인지 아님 구조검토없이 시공가능한것인지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발생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도록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 7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귀 건의 경우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참고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6060005] 시공상세도작성비용 설계변경 가능유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6-06 **질의내용** 당현장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으로(장기계속 공사) 기계설비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당현장의 공사내역에는 샵드로잉(시공상세도작성)에 관한 사항이 없습니다 시공상세도 작성에 있어 거의 설계수준의 도면 작성으로 과다한 샵기사의 인건비 및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공상세도작성에 관한 비용을 설계변경으로 내역에 반영 할 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제4장 시공상세도작성비)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귀 질의의 시공상세도 작성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반적으로 답변드린다면,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당사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조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만일 계약문서(설계서)에 없는 사항을 추가로 이행하게 하는 것이라면 해당 사항을 추가하는 계약변경(설계변경)을 하고 그 추가되는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며, 설계변경을 할 때 변경되는 설계서(수정상세도면 등)를 계약상대자에게 작성하게 하는 것이라면 위 일반조건 제19조의7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 수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6090016] 붙임 파일과 같이 질의드리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4-06-09 **질의내용** 붙임 파일과 같이 질의드리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제12조) 다만, 시행령 제64조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공동이행방식의 경우)또는 분담내용(분담이행방식)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이러한 요건(출자비율 변경사유)을 갖춘 경우에는 구성원의 합의에 따라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고 대표사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당초대표사는 구성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위에서 말한 출자비율변경 사유가 없이 공동수급체 대표사(구성원)가 출자비율대로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부정당 업자제재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업체는 탈퇴조치하여야 하며 남은 공사는 잔조구성원이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시공능력 및 실적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운 구성원의 추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이행방식의 협정서 제12조)#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6090035] 준공정산시에 보험료(연금,건강,노인장기요양) 정산 관련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6-09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 계약예규의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3조에 의거 입찰공고시 안내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후정산을 하고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제94조에 의거 보험료 납부여부를 확인 후 입찰공고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약금액의 100분의 10미만인 경우는 설계변경 없이 준공시에 정산을 하고 있는데, 질의사항은 재료비 등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보험료(연금,건강,노인장기요양)은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고 입찰공고에 고지된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준공정산시에 보험료(연금,건강,노인장기요양)는 그대로 계상해야 되는게 아닌지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보면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상으로 보면 보험료(연금,건강,노인장기요양)에 대해선 승율비용에 대한 문구가 없으므로 위에서 말한대로 보험료(연금,건강,노인장기요양)는 그대로 계상해야 되는지, 아니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으로 되어 있으므로 "등"에는 보험료(연금,건강,노인장기요양)도 포함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인건비가 높을 경우에는 보험료(연금,건강,노인장기요양)가 계상된 것보다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위의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는 없는 것으로, 귀 질의의 “보험료(연금,건강,노인장기요양)”도 설계변경 시 직접노무비가 증감되면 산출내역서상의 직접노무비 증감 비율에 의하여 증감 조정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는 없는 것으로 여겨짐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6090028] 설계변경시 신규비목 적용 방법 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6-09 **질의내용** ㆍ안녕하십니까? ㆍ당 공사는 정부에서 발주한 공사로서 설계변경시 신규비목 적용 규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1)당 공사의 관련 규정 - 공사계약 일반조건 - 제20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설계변경당시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 산정시 다음의 두가지 경우로 산정하였음. - 첫번째 : 정부에서 제시한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단가로 적용 - 두번째 : 품셈에 의한 일위대가를 적용한 단가로 적용 3)그동안 설계변경 관례상 위의 두가지 경우에서 산정된 단가 중 낮은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설계변경 하였으나, 그에 대한 관련규정이 모호하오니 구체적 적용규정에 대해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신규비목’에 대하여 적용하는 단가기준인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있어 동 설계변경 당시의 가격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국가계약법령에 규정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당시의 공사원가계산시 적용한 가격조사 방법 등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으로 적정한 가격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 --- ## [1406090015] 장기계속공사에서 기성부분 인수 및 하자보수 보증서 제출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4-06-09 **질의내용** 장기계약공사에서 공동주택의 일부(전체공정의 80%)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이를 발주처에서 인수하였을 경우에 인수부분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하자보수 보증서 제출여부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귀 질의의 전체공정의 80%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고 이를 발주처에서 인수한 날이 아님)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33조 제1항에 따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0조에 의거 계약서에 정한 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에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는 것이며,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시행령 제60조제2항에 따라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나,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 총공사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 보증기간의 초일은 발주기관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5조제1항 제3호 ’다‘목)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6090009] 용역비 정산관련(일반용역)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6-09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토양오염조사 용역(일반용역)을 용역수행사를 선정하여 현재 준공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번 용역은 토양오염도 조사를 위한 계획수립, 현장의 시료채취 및 분석, 그리고 최종적인 오염도 현황에 관한 보고서 작성이 주과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오염조사 지역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하여, 장기간 출장업무가 많은것이 본 용역의 특성입니다. 상기 용역의 준공시 정산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용역 준공내역서 상의 여비 내역중 숙박비 정산시 인정범위를 어디까지 하여야 할지 의문이 듭니다. 현장에서 업무 수행후 지하매설물 탐지기, 무전기, 안전장구류 등 현장인원이 각종 현장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비를 숙소에 보관하기가 어려워 숙소 인근의 원룸이나 창고를 대여하여 보관하였는데요, 이때 원룸이나 창고의 임대비용도 숙박비에 포함시켜 정산이 가능한 것인가요?? 이렇게 한 사유는 숙소에 같이 장비를 가지고 들어가서 보관하려 하였으나, 현장에서 사용하다보니 좀 지저분하고, 양이 많아 반입이 어려워서 별도의 원룸이나 다세대주택 1층의 점포 등을 임대하여 보관하였습니다. 이경우 숙박비 내역에 이러한 원룸이나 창고 임대비용도 포함하여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은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금액이 확정되는 확정계약이 원칙이므로 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한 것이 없다면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을 이행 완료하면 그 계약금액을 모두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금액을 정산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계약서에서 계약이행이 완료되면 실제 소요된 비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정산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정산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도 미리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므로 그 미리 정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이고, 정산의 절차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국가계약법령에는 정산의 방법이나 절차를 별도로 정한 것이 없으므로 지금이라도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6090020] [대형공사의 계약금액 조정] 턴키공사에서 발주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시 물량변경 기준 및 단가적용 기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4-06-09 **질의내용** -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으로 산업단지 폐수처리장 고도처리공사를 진행하던 중 - 2013년에 환경부에서 재원협의를 실시하여 고도처리(질소, 인처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공종이 공사범위에서 제외됨에 따라 시행청의 요구로 일부 공사를 제외하는 것으로 설계변경을 실시하였습니다. - 현재 시운전 중에 시행청으로부터 잔여 예산이 있으니 제외된 공사 중 기존 전기실동과 순산소 탱크 철거공사를 다시 추가 진행할 것을 요청 받았습니다. - 이에 철거공사를 반영함에 있어 감독기관은 턴키공사이므로 삭제 이전의 설계를 기준으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입장이고, 시공사는 이미 설계변경되어 삭제된 사항이므로 현재 철거공사를 반영하는 시점의 변경된 계약을 기준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이견이 발생되어 질의하고자 합니다. 갑설) 본 공사는 턴키공사이므로 금회 변경하려는 철거공사는 최초에 시공사가 제안한 사항이 제외되었다가 다시 추가된 사항으로 최초 설계된 물량 및 단가를 적용하여 설계변경을 시행하여야 하며, 최초 설계 외 증가되는 물량(구조물 철거 수량 증가 등)은 설계도서와 현장여건이 상이한 부분으로 공사비 증액 없이 변경하여야 함. - 증가된 공사량 : 최초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 적용 최초 설계에서 반영된 물량 부분만 증액 가능하고 현장여건 상이 및 설계 오류 등으로 증가되는 물량 은 공사비 증액 불가 - 감소된 공사량 : 최초 산출내역서 단가를 적용하여 최초 설계기준 으로 물량 감소 - 신규비목 단가 :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적용하나 현장 여건 상이 및 설계 오류 등의 사항으로 증가되는 물량은 공사비 증액 불가 을설) 금회 변경하려는 철거공사는 시행청의 요구로 기존 설계에서 제외된 사항이므로, 시행청의 요구로 철거공사를 반영하는 시점의 설계서를 기준으로 증․감되는 공사물량(구조물 철거 수량 증가 등) 및 단가를 적용하여 변경하여야 함. - 감소된 공사량 : 설계변경당시 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변경당시 기준 으로 물량 감소 - 증가된 공사량 : 설계변경당시 기준 단가와 최초 산출내역서상의 범위 에서 결정하고 변경시점 설계서를 기준으로 설계반영 - 신규비목 단가 :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적용하고 변경시점 설계서를 기준으로 설계반영 즉, 시행청의 요구로 삭제한 공종(철거공사)을 다시 추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해 발주처 입장은 턴키이므로 최초 설계기준으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사항이고, 시공사는 이미 설계변경되어 계약에서 없어진 공종이므로 새로 추가되는 설계로 보고 변경하여야 한다는 입장인데 어떤 것이 타당한 것인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도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라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증액이 발생하면 증액 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만일 당초 설계서에 있던 내용을 삭제한 후 그 내용을 변경없이 다시 부활하는 것이라면 당초 산출내역서의 금액을 그대로 다시 부활하면 될 것이나 당초 내용과 달리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라면 위 일반조건 제21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한 것과 같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1조 제3항의 단가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증,감되는 금액대로 증,감 조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6090027] 자재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단가적용 방안)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6-09 **질의내용**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턴키 공사 시행중인 현장입니다. - 설계된 A자재를 기능 및 미관증진을 위하여 현장여건에 따라 동등한 기능 하에서 B자재로 변경 시공코자 합니다. - 두 자재 모두 시험성적 기준을 만족하며 B자재가 현장여건에 더 적합함. - 첨부파일과 같이 단가(계약 당시의 시중 물가지)를 조사한 결과 B자재가 5,800원 저렴합니다.(계약단가 : 3,156원/개) 3. 여기서 갑설 : B자재로 변경 적용할 경우 5,800원/개당 만큼 감해야함. 을설 : B자재를 적용할 경우에도 계약단가를 훨씬 상회 하므로 금액변경 없이 도면변경에 대하여서만 발주처의 승인 받으면 됨. 4. 이러한 자재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단가적용 방안) 이견이 있어 이에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에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다만,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 이외에는 일반조건 제21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일 뿐으로,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란 설계 시 공사관련 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로서 일반조건 제21조 제5항에 정한 바와 같이 발주기관외에 해당 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외에 해당 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5.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 7. 일반조건 제32조의 규정에 정한 사항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귀 질의와 같이 일반조건 제21조 제3항이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감액은 가능 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 --- ## [1406100031]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에 관한 질의입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14-06-10 **질의내용** 당사는 기타공공기관으로서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에서 정한 직전 회계연도 기준 자산규모가 1,000억원 이상이고 당해연도 예산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계약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1. 계약해지시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2. 계약특수조건에 계약상대자의 가압류 및 저당등의 사유로 계약해지 문구를 넣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계약의 해지방법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지나 발주기관의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외에 합의해지(해제)제도는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국가기관과 체결한 계약의 경우 관계법령이나 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사항외에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특수조건에 법령이나 일반조건에서 정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부분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계약상대자의 가압류 및 저당 등의 사유가 있다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한 특수조건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부당한 내용에 해당하므로 특수조건에 명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질의사례】로 추가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070)4056-7249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 e-Mail : aejukang@korea.kr) --- ## [1406100019] 분담이행방식 제경비 정산 관련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4-06-10 **질의내용** 건축+기계소방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으로 공사 진행중에 있읍니다. 계약내역서상 건축, 기계소방 별도로 원가계산서 분리되어 있읍니다. 4대 보험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타 경비를 구성원 각자의 분담비율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주계약자(건축)에서 일괄 사용 가능 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을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에 의하는 경우 동 방식은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이 계약목적물을 분할하여 각자 그 분담부분에 대하여서만 자기의 책임으로 이행하거나 면허 등을 보완하여 그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자기의 책임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방식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분담이행방식의 구성원별 계약금액에는 간접경비(대 보험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금액이 각 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동 계약에서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하는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6100029] 운송용역 입찰참가자격 설정 가능 여부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4-06-1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시방형공기업에서 용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운송용역과 관련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설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특정공항에 상주사무실을 보유하고 있을것" "컨테이너 등의 장비를 자가 보유할 것" 의 요건을 입찰참가자격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1항에 따라 경쟁입찰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한경쟁입찰의 대상’과 ‘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제24조와 제25조에 각각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은 구체적인 경우, 특정 국가기관이 특정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에 따라 공정한 경쟁입찰의 성립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행규칙 제24조와 제25조의 범위 안에서 직접 판단 결정하여 참가자격 제한을 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양인용@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6100023] 조경식재공사 완료후 하자검사관련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4-06-10 **질의내용** 개요. 동절기 준공으로 인하여 식재시공에 의한 개화 상태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봄철 초화류 활착상태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하자점검시 일반잡풀이 많이 식재되어 당해 식재의 상태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하여 식재류 외에 일반 잡풀등을 제거하여 고사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한 행위가 하자점검범위에 해당되는것인지 아니면, 유지관리비용이 따로 책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자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하는것인지 문의를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하자검사(귀 질의의 하자점검)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제35조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33조제1항에서 규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하자검사(점검) 범위는 계약서상의 의무이행(계약내용)에 국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잡풀등을 제거하여 고사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한 행위’는 계약문서에서 달리 정한 내용이 없다면 발주기관이 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여겨짐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양인용@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6100008] 실적단가 적용 비목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6-10 **질의내용** 1. 당 현장은 2004년 12월 착공하여 부분대안으로 현재 시공중인 국지도 현장입니다. 2. 현재 변경된 법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따른 공사로서 2012. 7. 9일 이후에 공고하여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①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하고 ②신규비목의 단가는 실적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3. 현재 감리단에서는 수량증가분 및 신규비목에 대해서 전부 실적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 현장은 2012년 7월 8일 이전에 계약이 체결된 공사이기 때문에 실적단가를 적용할 수 없는것 아닌가 해서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귀 질의 신청번호 1AA-1405-114329(2014.5.21)에 대한 답변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양인용@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6100012] 설계도서 상이한 경우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6-1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가기관으로 내역입찰(물량내역서 배부)로 진행, 시공사 선정하여 현재 공사 진행 중인 현장입니다. 시방서, 도면, 내역사 등 설계도서간 상이한 경우 우선적용 순서는 어찌 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문서(설계서는 계약문서임)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갖는 것이지 우선 순위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설계변경을 할 때에는 위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우선 순위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면 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6100002] 건설폐기물 정산 관련 질의입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6-10 **질의내용** 건설공사에서 100ton이상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처리는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하나, 현장여건상 건설공사에 포함하여 발주하는 경우 폐기물처리 완료후 폐기물처리비 정산방법에 대하여 - 실제 처리비로 정산해야 하는지? - 설계수량으로 정산해야 하는지? - 실제 처리된 수량으로 정산해야 하는지?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의 폐기물 수량이 잘못 산정되어 있는 것이라면 실제 발생한 폐기물 수량대로 설계서의 수량을 조정하고 계약에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면 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하여야 할 것인지는 해당 공사가 일괄입찰 등의 공사인지 아니면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교부한 공사인지 등을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6110049] 공동이행방식 계약이행에 대한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4-06-11 **질의내용** 1.현황 (1)인천공항공사에서 발주한 정보통신공사 관련입니다. (2)공동이행방식(공동수급비율 B사:51%, J사:49%)으로 수주한공사로 금액은 40억원입니다. (3)B사는 대표사로 법인회생(법정관리)절차 신청하여 채권보전처분 결정 단계에 있으며 6월17일 대표자심문으로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을 예정입니다. (4)공사진행은 2014년1월21일 착공이래 B사가 분담금납입을 전혀 이행하지 않아 J사가 100%지분투자하여 공사를 이행하고 있는 실정이며, 공정율은 현재40%이고 6월말에는 50%를 초과 예정입니다. (5)선급금은 J사(지분49%)만 5억원 발주처에서 받은 상태 (6)B사로 인한 타사의 채권이 발주처에 5억7천만원이 청구되어 있습니다.(법정관리보다 선순위) 2.질의 (1)기성금 신청시 선급금 지급 방법대로 J사 단독으로 100%청구할 수 있는지요? *B사는 분담금 미납으로 계약이행내용이 없음 (2)공동수급협정서에 분담금 3회이상 미납시 탈퇴시킬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다른 방법도 있는지요? 또, 1회를 월단위(인건비,임대료는 매월정기 지출이기에)로 볼수 있는지요? (3)B사 직원3명분 인건비도 지급하지 않아 J사가 대지급하고 있고, 자재비,장비비 등 일체 분담비용을 납부 하지 않는데 대한 것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4)B사는 소송건이 몇건 더있어서 자금투입이 어려울것 같은데 B와 사업을 계속 진행해도 되는지요? (5)그 외에 다른 대책이 없는지요?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주)제이씨정보통신 장동룡 전무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질의](1) 기성금 신청시 선급금 지급 방법대로 J사 단독으로 100%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변】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다른 모든 구성원의 연명으로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이 판단하여 이에 해당하는 경우 단독으로 제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2)공동수급협정서에 분담금 3회이상 미납시 탈퇴시킬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다른 방법도 있는지요? 또, 1회를 월단위(인건비,임대료는 매월정기 지출이기에)로 볼수 있는지요? →●【답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부정당업자 제제처분을 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으면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합니다.(협정서 참조) ◆[질의](3)B사 직원3명분 인건비도 지급하지 않아 J사가 대지급하고 있고, 자재비,장비비 등 일체 분담비용을 납부 하지 않는데 대한 것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답변】계약에서 정한 출자비율 상당의 공사를 수행하지 아니함을 불이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용의 집행과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질의](4)B사는 소송건이 몇 건 더있어서 자금투입이 어려울것 같은데 B와 사업을 계속 진행해도 되는지요? →●【답변】탈퇴사유가 있을 경우로서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유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6110044] 입찰보증금 납부면제가능 법조문에 대한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4-06-11 **질의내용** 아래에 기술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계약예규의 입찰보증금 면제가능 법조문 중 「... 법률」 등의 법령에 의하여(...등에 의하여 또는 ...등 해당 용역관련법령에 의하여 또는 ...등 제조업관련 법령에 의하여) 라는 부분에서 “등”이라는 것이 ⓵ 그 밖에도 더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인지 ⓶ 열거한 대상이 복수임을 나타내거나 그것들을 한정함을 나타내는 표현인지 궁금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⓵의 표현인 것 같은데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5호 법조문에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굳이 추가 표현(대통령령 제22638호, 2011.1.26. 타법개정)한 것을 보면 ⓶로 보아야 할 것 같기도 합니다. ⓵, ⓶ 중 어느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 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5호 「건설산업기본법」 · 「전기공사업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골재채취법」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한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 □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 제5항 제2호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건설산업기본법」 · 「전기공사업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등록 등을 받아 입찰신청마감일 현재 해당 공사관련법령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고 잇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단, ... □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 제4항 제2호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건설기술관리법」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해당 용역관련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면허·허가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고 해당 용역관련법령상의 사업(해당용역과 관계없는 면허·허가·등록·신고 등도 해당 용역관련법령상의 면허·허가·등록·신고 등은 포함)을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단, ... □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6조 제4항 제2호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식품위생법」 또는 「약사법」 등 제조업관련 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면허·허가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마친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해당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단,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계약법령의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등'이라는 용어가 ⓵ 그 밖에도 더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인지 아니면 ⓶ 열거한 대상이 복수임을 나타내거나 그것들을 한정함을 나타내는 표현인지는 해당 규정의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5호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입찰보증금의 면제에 대한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등'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5호에서 나열하고 있지 않은 법령이 계약예규 입찰유의서에서는 명시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밖에도 더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6110017] 특수시설물 용역수행 관련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4-06-11 **질의내용** ◆ 특수시설물 용역수행 관련 질의 1. 용역수행시 사업지구내 특수시설물(오수중계펌프장, 하수처리장, 배수지, 광역상수도 이설, 교량17개소, 송전관로 지중화 등)공사비가 용역대가에 미반영 되어 있고, 과업지시서에도 미반영 되어 있지만 발주처에서는 용역사에서 별도의 용역 대가 지급 없이 용역수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주처의 요구가 타당한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과 체결한 용역계약의 이행은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제4조에 규정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내용과 같이 “특수시설물(오수중계펌프장, 하수처리장, 배수지, 광역상수도 이설, 교량17개소, 송전관로 지중화 등) 공사비가 용역대가에 미반영 되어 있고, 과업지시서에도 미반영” 되어 있다면 발주기관은 동 특수시설물에 대한 용역의 이행을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6110006]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질의드립니다.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4-06-11 **질의내용** 저희 원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 됩니다.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지자체 법에는 규격입찰을 통과한 자에 한해 최저가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는 명기가 되어 있지만 1. 기타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법률(기재부 계약예규, 국가계약법 등)에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의 낙찰자 선정방법이 최저가라고 명기된 조항이 있는지요? 2. 최저가 낙찰이 아닌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처리해도 가능한지 3. 규격입찰에 있어 협상에의한 계약처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로 제한이 있는지 아니면 규격입찰시 PASS/FAIL 개념으로 평가를 실시해야하는 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선생님의 질의1,2에 대한 6.12 답변 내용중 오류가 있어 다음과 같이 추가 답변 드리며 오류가 있었던 점 정중히 사과 드립니다. (질의1) 기타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법률(기재부 계약예규, 국가계약법 등)에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의 낙찰자 선정방법이 최저가라고 명기된 조항이 있는지요? (질의2) 최저가 낙찰이 아닌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처리해도 가능한지 (질의 1,2에 대한 수정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18조(2단계경쟁 등의 입찰)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불구하고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끝. 답변내용에 오류가 있었던 점 거듭 사과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 [1406110038]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6-11 **질의내용** 공사진행과정에서 레미콘 자재를 사용하기 위해서 발주처에서 관급자재 발주를 위해 공개입찰를 하였으나 2번 유찰되어 사급자재로 변경요청을 하였습니다.(추가된 물량안님) 공사일반계약조건제19조의6 ①항및③항의거 하여 1. 단가적용은 어떻게 하나요? 2. 간접비 반영은 할수 있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자재의 수급방법 변경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6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만일 당초 관급자재인 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였다면 위 규정 제3항에 의거 변경통보당시 가격(단가)에 의하여 그 대가를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 지급시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 이윤, 일반관리비 등 승율비용은 위 규정 제5항에 의거 같은 일반조건 제20조 제5항에서 정한 내용을 준용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6110020]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거 증가된 물량과 신규비목에 대한 협의단가 적용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4-06-11 **질의내용** 질의) 당 공사는 소규모 마을하수도 관거공사로 당초 계약된 처리구역외 위치한 처리구역의 관거공사와 발주기관의 운영효율을 높이고자 처리구역외에 위치한 기존하수처리장을 폐쇄하고 타 공사에서 진행중인 신설하수처리장을 연계처리토록 발주기관 지시가 있을 경우 이때 발생되는 동일공종의 증가물량과 신규비목의 단가 적용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5조 제3항 3조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2항에 근거하여 계약자로서 발주기관에 협의단가로 적용요구 및 상호 미협의시 적용 가능 여부를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5 제1항에 의하여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공정계획의 변경, 시공방법의 변경,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등 설계를 변경할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설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의 경우에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신설하수처리장을 연계하여 관거공사를 시행하도록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었고 이에 따라 처리할 계약물량이 추가되는 경우라면 위와 같이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6110036] 안전관리비 정산시 물가변동액 포함여부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6-11 **질의내용** - 공사개요 - 공사명 : 동두천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상패) 건설공사 발주처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계 약 : 최처잘 입찰, 계속비공사 착공일 : 2007.03.06 과중안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도급계약서 상에 계약되어 있는 안전관리비의 정산에 관한 질의 입니다. 질의)안전관리비에 대한 물가변동액을 안전관리비 정산시 사용가능한지 질의합니다. 예) 계약된 안전관리비 100원, 그에 따른 물가변동액 금액 20원 일때 안전관리비 전체 금액을 100원으로 봐야 하는지, 120원으로 봐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질의에 대한 회신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귀 질의 안전관리비 등의 정산은 당해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상에 계상된 안전관리비 등을 기준으로 정산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귀 질의의 경우가 지수 조정률에 의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로서 이 때 비목구분에 안전관리비가 포함 되었다면 당초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상의 안전관리비 또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인상율(지수 조정율)만큼 증액하여 동 금액(귀 질의 120원)을 기준으로 하여 안전관리비를 정산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6110041] 소액수의 견적 중 차순위의 범위 문의드립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 **회신일자**: 2014-06-11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계약예규 관련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소액수의 관련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차순위 선정관련 문의드립니다. 관련 조항 내용 중 의문이 나는 조항은 아래 내용입니다.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10조제1항 본문에 의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한다. 2. 물품․용역 : 예정가격의 88%(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②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6.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로서 포기한 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질문 : 소액수의로 견적서를 제출받은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제시한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지정 추진하려 했으나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했습니다. 따라서, 2순위 업체와 계약을 추진하여 하는데 만약 2 순위 업체도 스스로 계약을 포기한다면 3순위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계약을 추진해도 되는 건지요? 아니면 새로운 소액수의견적으로 다시 진행을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소액수의 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로서 포기한 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는 것인바. 이 경우 차순위자가 포기한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다음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최종 순위자(입찰자)가 1명만 남아 있을 경우에는 새로운 절차에 의하여 소액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6110014] 실비정산후 원가계산에의한 도급액으로 변경계약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6-11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 저희 현장은 조달청에서 발주하여 공사중인 현장입니다. ■ 공사개요 1. 공사명: 국립서울병원 연구 및 부속시설공사 (건축,토목,기계,소방,조경) 2. 발주처: 조달청 3. 수요기관: 보건복지부 국립서울병원 4. 착공연월일: 2013/04/08 5. 준공기한: 금차 2014/12/30 (총공사900일) 6. 계약금액: 금차 11,666,000,000원 (총공사 46,895,972,200원) 7. 입찰방법: 최저가 [입찰금액적정성심사(Ⅲ-1)] ■ 질의사항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계약예규중 1.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4장 실비의 산정"관련해서 설계변경을 통한 변경계약시 두가지 사항을 질의하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1.설계변경의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시공사에 제공하여야 하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7(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에 근거하여 시공사로 하여금 설계도면을 작성하게 하고 "동조 ③항 및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근거하여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게 되어있는데, 이경우 실비의 항목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되었을때 이를 직접공사비로 해서 원가계산을 하여 간접노무비, 각종보험료, 안전관리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계상할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시공사의 경우 설계변경에 따른 용역비가 발생할경우 설계관리및 공사비 증가에 따른 일반관리비, 법인세등이 증가하므로 원가계산을 통해 제비율에 따른 간접비를 계상함이 타당할것으로 사료됩니다. 2.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을 할경우 간접노무비가 증가되는데 이경우에 실비로 확인된 간접노무비를 원가계산서 간접노무비 항목에 추가하여 전체 원가계산을 한 금액으로 변경계약 하는지 질의하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질의]1.설계변경의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시공사에 제공하여야 하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7(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에 근거하여 시공사로 하여금 설계도면을 작성하게 하고 "동조 ③항 및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근거하여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게 되어있는데, 이경우 실비의 항목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되었을때 이를 직접공사비로 해서 원가계산을 하여 간접노무비, 각종보험료, 안전관리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계상할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시공사의 경우 설계변경에 따른 용역비가 발생할경우 설계관리및 공사비 증가에 따른 일반관리비, 법인세등이 증가하므로 원가계산을 통해 제비율에 따른 간접비를 계상함이 타당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설계도면의 작성 등 설계서의 작성과 관련되는 비용은 경비항목에 계상하고 이와 관계되는 일반관리비와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함께 조정하는 것입니다. ---------- ◆[질의]2.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을 할경우 간접노무비가 증가되는데 이경우에 실비로 확인된 간접노무비를 원가계산서 간접노무비 항목에 추가하여 전체 원가계산을 한 금액으로 변경계약 하는지 질의하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에 포함(추가)하여 계상할 수 있습니다.r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6110001] 회원사의 가압류 부분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 불가항력에 해당여부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4-06-11 **질의내용** ▣ 발주처:공공기관 ▣ 입찰방식:최저가 낙찰제(입찰금액 적정성심사),내역입찰대상 ▣ 공사기간:12년1월30일~14년7월14일 ▣ 공사이행방식:공동도급(당사:59.11%,회원사:40.89%) ▣ 기성수금방식:매월수금 ▣ 현재상황 회원사에서 공사중인 타현장(진주혁신도시)에서 공사금체불이 발생하여 타현장 채권자들이 당현장의 발주처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가압류(14년 4월29일,633백만원)결정문이 접수된 상태임 이에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채권가압류에 따라 미해결 기간까지 기성금을 전액 보류한다는 입장. 또한, 기성금액중 가압류금액(633백만원)공제후 지급가능여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 현재 당현장의 협력업체들은 4월分 공사대금(26억)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 ▶협력업체 입장:6월부터 공사대금 미지급에 따른 공사중지 예고 및 통보 ▣ 질의사항 당사는 이문제를 해결하고자 부단히 노력중이나. 회원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문제로 해결이 여의치 않습니다. 또한 협력업체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공정진행에 차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준공임박(잔여 1개월)에 따른 공기가 부족할 것으로 사료되어 회원사 채권가압류 해결시간을 벌고자 발주처와 공기연장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와 같은 회원사의 채권가압류에 따른 공정지연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불가항력)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 제3자채무자에 대한 채권가압류는 민사상 채권채무의 이행과 관련된 건으로서 채권가압류에 따른 공정지연이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2조) 2. 공동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고 신청된 금액은 공동수급체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가압류채권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공탁 등)하고 처리 후 남은 금액이나, 다른 구성원의 대가는 공사실적에 따라 지급함이 타당할 것입니다.(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6120043] 산출내역서 작성시 일반관리비를 0원으로 작성가능한지요?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4-06-12 **질의내용** 낙찰업체에서 산출내역서 작성시 일반관리비를 0원으로 하여 낙찰금액을 맞춰왔는데요 법적요율이내로 적정한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 처리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규정 등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일반관리비는 제조원가에 일반관리비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으나, 해당금액을 ‘0’원으로 계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 질의사례】로 추가 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윤교 ☏ 070)4056-7511, e-Mail : kyg0312@korea.kr)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6120009] 발주처 설계변경 요구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6-12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발 주 처 : 한국환경공단 시 공 사 : 코오롱워터앤에너지(주) 외 2개사 - 설계, 시공, 일괄입찰(Turn-Key)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산업단지 폐수처리장 고도처리 공사를 진행하던 중 상급기관으로부터 고도처리공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설계항목(철거공사)을 지적을 받아 감액조치 설계변경이 완료된 상태에서 대부분의 공정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공사기간은 2012.05.22.~2014.09.07.(28개월, 시운전4개월포함)로서 시운전 진행 중으로 협력업체도 사무실을 철수하고 잔손보기 정도만 남은 상태입니다. 공사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처(발주처)로부터 최초 설계내용 변경 없이 일부철거공종 부활 설계변경을 요구하는바 시공사 입장에선 공사기간도 촉박(장마기간 겹침)하여 잘못하면 지체상금을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설계변경내역 내에서 공사비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철거 후 아스콘 포장을 해야 하는데 공사 진행 중이면 현재내역에 포함되어있는 아스콘포장과 동시에 시공하면 투입이 적게 들지만 아스콘포장공사가 끝난 상태로서, 설계 변경하여 아스콘포장을 한다면 장비운반비, 장비대, 인력비등이 과투입 되어야 되는 현실입니다. 질의) 공사의 목적인 고도처리 성능보증에는 지장이 없는데 공사기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공사의 목적과 관계없는 시행처(발주처) 요구상황을 시공사에서는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지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의 이행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3조에 규정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의 규정에 의한 변경계약은 계약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당해 계약목적외의 다른 내용의 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아닌 새로운 계약방법(수의계약, 경쟁입찰 등)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선정하여 시공함이 적정한 것으로 여겨지며 발주기관의 설계변경 요청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6120068] 하도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4-06-12 **질의내용** 하도급을 할 수 없다고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 장비(장비기사 포함)으로 계약체결을 하였을때 계약상대자가 장비만 타업체에서 임대를 하였고 장비기사는 계약상대자 소속일 경우 계약상대자가 장비를 임대한것이 하도급을 준것으로 볼 수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하도급이 아니라면 그런 판례가 있는지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하도급"이라 함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2조). 계약상대자가 직접시공하기 위하여 장비를 임대하는 것은 동 법령상의 하도급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하도급에 대하여 더 궁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우리청에서 판례를 조회하여 답변하지는 않습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6120034] 공사대가 지급 청구 반송 사유에 관한 건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6-12 **질의내용** 관급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이 발주자의 기성지급 유보 및 기성검사의 지속적인 반려 사유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 질의합니다. 관련근거 1. 국가계약법 제55조제6항 검사를 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동법 제58조제5호 대가지급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3. (계약문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제1항 (요약) 계약상대자는 대가지급 청구서에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의 대금수령 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4. (계약문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2 (요약)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내로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5일이내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질의내용 1. 계약상대자는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에 따라 대가지급 청구 시 하도급 대금 등 지급여부를 첨부하게 되어있으며, 계약담당자는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2. 대금지급 확인 결과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급계획이 변경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령 및 계약에서 정한 15일이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3.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대가지급 청구서가 부당하고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는지? (갑설) 대가를 수령한 후 15일이내 대급지급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건설업자의 의무로서 이를 위반한 경우 그 위반행위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까지 대가지급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계약상대자(수급인)과 계약한 하수급인이 공사대금 미지급을 한 경우도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을설) 대가의 지급은 목적물 인수에 대한 대가를 말하는 것으로써, 계약조건에서 명기한 계약이행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청구서를 반송할 수 없다. 계약조건에서 대금지급 계획과 그 실적을 발주기관에 통보하게 되는 바, 계약상대자는 기성청구 시 계획과 실적을 통보하는 것으로 계약이행을 완료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대가의 지급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 및 제40조 등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그 규정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대가지급 청구서에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계획과 하수급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 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급지급계획상의 하수급인, 자재,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으 자자, 장비업자에서 대금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만일 계약상대자가 위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계약조건대로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위 조건을 준수하여 대가를 청구하도록 요구하고 그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면 대가 지급청구서를 반송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6120047] 내역서에 표시된 품셈오류 변경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6-12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희 현장은 최저가 입찰을 실시하여 발주한 공사입니다 1. 교량 가시설 쉬트파일 손료 증액가능여부 - 교량 교각 가시설 설치시 쉬트파일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내역서상에 공종에는 "강재사용료 (20회사용)" 규격에는 "쉬트파일"이라 표시되어 있습니다.(참고로 20회 사용은 저희회사에서다른 관수로 공사시 쉬트파일을 20회 이동해 사용할수 있다는 뜻입니다) - 시공사에서는 내역서상에 20회가 표시되어 있어 내역 오류라고 하여 설계변경 대상(6개월사용되어 50%적용해야함)이라고 하고 있고 - 발주처는 내역에는 20회라되어 있지만 실제 단순 품셈변경에 해당되지 않느냐 주장하고 있습니다 2. 공사기간 감소로 인한 공사사무소 설치비감액가능여부 - 위와 같은 종류의 문제로 - 공종에는 "조립식가설사무소" 규격에는"60개월"이라 표기 되어 있는데 실제 36개월만 시행한다면 나머지 24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은 감액이 가능한가요(내역서 가설사무소금액산출시 m^2 단가로 산출해서 해당 면적을 곱해서 산출함) - 아님 요것도 내역에는 60개월이라 표기 되어 있지만 내용이 품셈에 해당되어 변경이 불가능한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오류, 누락 등이 있을 경우에는 같은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만일 위 규정에서 정한 설계서인 물량내역서에 오류가 있는 것이라면 위 제19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해당 사실을 확인, 보완하는 설계변경을 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실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해당 사항이 위 규정에서 정한 설계서의 오류인지 아닌지를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연장되거나 단축되는 등 계약기간의 변경이 있다면 위 일반조건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6120032] 설계변경시 낙찰율 적용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6-12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관급공사를 입찰을 하여 공사를 시공중인 업체입니다 1. 공사개요 발주처:ㅇㅇ연구원 도급방법:공동도급 도급방식:총액입찰방식 2. 공사 시공중 설계누락품목 및 계약품목 변경에 따른 신규비목 변경에 따른 금액 산정 3. 질의내용 1)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내역서 작성시 낙찰율 적용을 직접재료비에 적용하지 않고 원가계산서에서 일반관리비 및 이윤에서 적용을 하여 계약처리하였는데 공사중 설계누락 및 변경으로 인한 신규품목이 발생함 2) 신규 품목에 대한 설계변경시 낙찰율 적용을 직접재료비에 적용해야하는지 아니면 계약시 낙찰율 적용처럼 원가계산서에서 적용을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3) 직접재료비에 낙찰율 적용시 직접재료비에 낙찰율 적용되고 또다시 원가에서 낙찰율이 이중으로 적용이 되어 공사를 수행을 할수가 없습니다 4. 발주처 요구사항 1) 신규품목에 대해서는 직접재료비에 낙찰율을 적용하여 설계변경 처리를 원함 2) 신규품목에 대해서는 협의단가 조정도 안된다고 함 3) 최초 계약내역서 작성시 발주처의 요구에 의한 원가계산서에서 낙찰율 적용 처리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그 규정 제1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낙찰율이란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이지 직접재료비나 일반관리비 등 특정 항목에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면서 신규비목이 발생하면 위 규정 제2항의 협의단가(실적단가일 경우 제3항의 단가 적용)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발주기관이 임의로 협의단가를 적용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6120017] 지체상금 대상 여부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4-06-12 **질의내용** 1. 유지보수 용역 계약으로 용역 준공일은 2014.03.31으로 계약이 완료되고, 유지보수 용역 계약이기 때문에 공급도 2014.03.31로 완료 되었으나 2. 준공서류(준공감독조서, 준공검사원, 준공검사조서) 제출이 준공일이 지난 2014.04.16 ~ 2014.05.02 에 걸쳐서 서류 제출이 완료 됨. 이런 경우에도 지체상금 부과 대상 여부가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과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기간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것이며 일반조건 제18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는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유지보수용역계약으로서 당해 용역의 계약기간 동안 유지보수 용역을 계약내용에 따라 이행하였음을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한다면 귀 질의의 준공서류(준공감독조서, 준공검사원, 준공검사조서) 제출을 용역계약기간 이후에 제출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당해 용역계약의 이행이 지체 되었다고 보기 곤란한 것으로 여겨지나, 귀 질의의 준공서류(준공감독조서, 준공검사원, 준공검사조서)가 일반조건 제20조에 규정한 검사를 위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하도록 계약문서에 명시된 경우로서 동 서류제출 지연으로 인하여 검사가 지연되었다면 서류제출 지연으로 인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짐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6120011] 사토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6-12 **질의내용** 사토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문의를 드립니다. 본 현장은 인천지역내 현장으로 현장지역특성상 사토장 및 토취장을 선정할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리하여 발주시 사토운반거리를 17Km로 잡아서 공사시 현장 부근 사토장이 부분적으로 발생시 사토할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 발주후 공사중 시공사와 논쟁거리가 생겨 질의를 드립니다 공사중 토취장 및 사토장을 선정할수 있는경우 설계서상 운반경로 및 운반거리, 운반속도를 명시하는것이 일반적이나 당 현장은 인천지역내 흙유동을 사전에 파악할수 없는 지역으로 운반거리(17Km) 및 운반속도(V1=20Km/hr, V2=25Km/hr)를 반영해 추후 공사시 흙유동이 가능한 구간을 그때 그때 선정 하여 공사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시공사 측에서는 이러한 사토장운반거리 에 관한 구체적이 장소 및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부분은 신규단가로 처리한 협의단가율로반영하여 변경함이 타당하다라 이야기 하고 있으며, 설계사의견은 당초 사토장운반거리에 대한 설계 연장인 17Km에 대한 부분은 낙찰시 낙찰율을 반영하고 초가부분에 대한 운반거리는 협의율을 반영함이 타당하다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많은 현장에서 사토장운반거리내는 낙찰울을 반영하고 초과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협의율을 반영하고 있는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사례가 없어 문의 드힙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 경우 변경되는 운반거리에 대한 운반비(단가)는 운반거리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협의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낙찰율 이라함은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초 운반로가 정하여지지 않았다면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로 보아 신규단가를 적용하여 변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계약단가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6120026] 연구용역의 선금정산 및 잔금지급에 관해 질의드립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6-12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에서는 외부위탁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연구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금번 용역이 완료되어 선금정산 및 잔금지급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선금은 계약금액의 50%를 지급하였고 미지급잔액이 50% 남은상황입니다. 미지급잔액 지급전 선금지급액에 대한 정산을 위해 증빙서를 요구하였고, 검토결과 선금수령액에서 약 1천만원정도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 요 약 - 1. 계약금액 : 1.2억원 2. 선금기지급액 : 6천만원 3. 선금정산금액 : 5천만원 4. 미지급잔액 : 6천만원 * 전액정산대상 용역이 아님! 질의 1. 선금금액을 전액집행(정산)하지 못한경우, 나머지 미지급잔액(6천만원)을 지급할수 없나요? 질의 2. 미지급잔액을 지급할 수 있는경우!,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장 선금의 지급에 의거, 미정산금액(1천만원)에 대해서만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해서 지급할 잔액에서 공제하여 지급하면 되는것인가요?? * 요약(A안과 B안중 어느것이 옮은지!) A안(지급대상액) : 미지급액 6천만원 미지급 및 미정산금(1천만원 + 이자상당액) 환수 B안(지급대상액): 미지급액 6천만원 지급 및 미정산금(1천만원 + 이자상당액) 공제 결의 : 일반론적인 답변이 아닌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선금의 지급액은 산출내역서상의 계약금액 잔액의 7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산출내역서상의 잔액이 6천만원인 경우 그 70%인 4천2백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기 지급한 선금중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1천만원이라면 그 금액을 공제한 3천2백만원까지는 추가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기성대가 지급액이 부족하여 회수하지 못한 선금잔액에 대하여는 이자를 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6130058] 원가계산서 간접비 항목 비고란에 ‘명시된 요율’과 ‘실제 계산된 요율’이 다를 경우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 감액할 수 있는지, 설계변경 시 어느 요율을 적용하는지, 기성 신청 시 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6-13 **질의내용** 1. 당 현장은 조달청 최저가 내역입찰 공사로, 발주처에서 제공된 공내역에 시공사에서 단가를 입력해 내역을 작성하였습니다. 2. 그런데 ‘기타경비’ 항목의 비고란에 ‘명시된 요율’이 담당자의 실수로 “(직접비)*0.058%”로 잘못 작성되었고(오기), ‘실제 계산된 요율’은 설계내역에 제시된 요율과 같이 “(재료비+노무비)*7.18%”가 적용되어 약 17억에 계약되었습니다. 3. 명시된 요율로 계산할 경우 1,500만원이고 실제 계산된 요율은 17억이라 금액차이가 큰데, 이 경우 발주처에서는 17억으로 계상(계약)된 ‘기타경비’를 명시된 요율로 계산한 1,500만원으로 감액할 수 있는지. 4. 만약 설계변경 되어 직접공사비가 2배로 증가될 경우 기타경비는 ‘명시된 요율’을 적용하는지, ‘실제 계산된 요율’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명시된 요율+(17억-1500만원)’으로 계산하는지 5. 기성금 신청 시 감리단에서는 명시된 요율 1,500만원만 청구하고, 나머지는 준공 시 받아가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렇게 명시된 요율로 기성금을 청구해야 하는지. 6. 감리단에서는 시공사가 발주처와 직접 합의하여 명시된 요율을 바꾸라고 하는데, 발주처 시공사간 합의가 되면 명시된 요율을 바꿀 수 있는지(비고란에 “(직접비)*0.058%”를 “(재료비+노무비)*7.18%”로 바꿀 수 있는지) 위 3, 4, 5, 6과 같이 네 가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질의]4. 만약 설계변경 되어 직접공사비가 2배로 증가될 경우 기타경비는 ‘명시된 요율’을 적용하는지, ‘실제 계산된 요율’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명시된 요율+(17억-1500만원)’으로 계산하는지 →●【답변】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증가분에 대하여는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승율을 적용하여 산출할 수 있는 비용으로서 변경전의 기타경비와 증가액에 대하여 산출한 기타경비를 합산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증가되는 금액에 대한 기타경비는 산출내역서상의 비율(재료비와 노무비의 합계액 대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되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비율이 산출내역서상의 비율보다 낮을 경우 그 낮은 비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5. 기성금 신청 시 감리단에서는 명시된 요율 1,500만원만 청구하고, 나머지는 준공시 받아가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렇게 명시된 요율로 기성금을 청구해야 하는지. →●【답변】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기성금을 산출함이 타당합니다. ◆[질의]6. 감리단에서는 시공사가 발주처와 직접 합의하여 명시된 요율을 바꾸라고 하는데, 발주처 시공사간 합의가 되면 명시된 요율을 바꿀 수 있는지(비고란에 “(직접비)*0.058%”를 “(재료비+노무비)*7.18%”로 바꿀 수 있는지) →●【답변】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 협의에 의하여 금액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6130007] 공사계약 준공시 간접재료비(소모성자재) 실적정산 - **분류**: - - **회신일자**: 2014-06-13 **질의내용** 현재 저는 공공기관에서 공사 계약 업무를 맏고 있습니다. 1. 계약당시 산출내역서상 원가계산에 간접재료비(소모성 잡자재) 항목을 누락하였습니다. 2. 업체에서 공사당시 간접재료비(소모성 잡자재)를 사용하였습니다(사용증빙자료 보유) 3. 이럴경우 준공시에 간접재료비를 정산하여 계약금액에서 증액(약3백만원)하여 준공하여도 되는지의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만약 간접재료비 금액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공사업체 입장에서는 실제로 사용된 잡자재에 대한 비용에 대해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설계서의 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발주기관에 설계변경을 요청하여 구두승인을 받은 후 정식 설계변경 전에 물량을 투입하였다면 투입한 물량의 산출이 가능하고 동 물량의 투입이 없을 경우 목적물의 완성이나 안전에 영향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추인을 요구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추인의 가능여부는 발주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질의사례】로 추가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070)4056-7249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 e-Mail : aejukang@korea.kr) --- ## [1406130031] 적격심사 서류 보완 제출 가능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4-06-13 **질의내용** □ 질의내용 적격심사서류 제출 기한 완료 후 적격심사 시행 중에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나요? [세부 질의내용] 1. 기준일자(공고일)가 표시되지 않은 ‘감리원 보유 확인서(일반용)’를 제출한 경우 적격심사 도중이라도 기준일자가 표시된 ‘감리원 보유 확인서(입찰용)’ 제출을 요구하여 적격심사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제출된 서류로만 심사를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제출된 서류로만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면 기준일이 표시되지 않은 감리원보유확인서(일반용)의 경우 기준일 현재 감리원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평가항목에 대하여 0점 처리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적격심사)할 때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등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기간은 3일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기준일자(공고일)가 표시되지 않은 ‘감리원 보유 확인서(일반용)’를 제출한 경우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심사대상자에게 제출된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질의사례】로 추가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070)4056-7249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 e-Mail : aejukang@korea.kr) --- ## [1406130009] 전자시담 다자간 관련 질문입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 **회신일자**: 2014-06-13 **질의내용** 소액수의계약시 2천만원 이상인경우 시스템에 공고문을 작성할때 계약방법을 일반경쟁으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전화문의 및 질의응답 조회결과) 그러면 이것이 수의계약이 맞는지요? 그리고 계약방법에서 전자시담(다자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도대체 어떤경우에 사용을 하는것인지요 상세한 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법규나 지침에도 자세히 나와있지 않네요.. (추가 건의사항) 수의계약을 일반경쟁으로 해야 한다면 법규자체를 바꿔야 하는거 아닌가요 너무 혼선되어 시스템을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아니면 시스템에 메뉴선택시 부가설명이라던가 관련 지침등을 표시하여 혼선되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우리 청(국가계약법령 질의회신팀)은 국가가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국한된 질의회신 업무를 기획재정부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업무 소관이 아니라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5호 ‘가’목(이른바 소액수의계약)에 해당하는 수의계약의 경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가 일반경쟁입찰의 방법과 유사하다 할 수 있느나 이 경우는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견적서 제출을 받는 경우도 다자간 수의시담이라 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 대상자를 몇몇 사람으로 특정하여 이들에 대하여만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도 이를 ‘다자간 전자수의시담’이라 부르는 경우가 있으나, 국가계약법령상 계약방법은 대별하여 ‘수의계약’과 ‘경쟁입찰’로 구분하며 귀 질의와 같은 ‘전자시담(다자간)’은 온라인(나라장터 등)을 통해 불특정 또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시담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6130036] 토취장 사용료 책정에 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6-13 **질의내용** 00국도현장에서 발주한 현장입니다. 순성토 반입량이 36,696m3인데 적재비+운반비 (10.1km)만 책정되어 설계된바, 인근 지방자치 현장에서 사토가 발생하여 사토반입 요청 공문이 접수되어 감리단과 사토발생 현장 답사한 결과 성토재료 부적하여(뻘흙) 개인이 허가을 득한 토취장에서 (11.0km) 토사을 반입 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설계에 토취장 사용료가 반영되지 않아 이럼에도 불구하고 시공사는 개인한테 토취사용료을 지불하고 토사을 반입하고 있습니다. 토취장 사용료 책정시 근거로는 해당 지자체 골재 가격의 1/2을 적용하라고 명시된바 저히 현장도 본근거에 의해 해당되는지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순성토 반입량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고 적재비+운반비 만 책정되어 있다면 순성토의 반입장소를 발주기관이 확보하여 (관급자재에 준하여)무상공급이 가능하도록 조치(무상공급이 어려울 경우 사용료반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발주기관이 지정하거나 예상한 사토장의 사토가 부적합하여 공사에 투입할 수 없는 경우라면 발주기관은 다른 사토장을 지정하고 사토의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운반노선이 변경된 경우 그 운반비도 변경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지급할 사용료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토취장 관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6130027]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질의건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4-06-13 **질의내용** 현재 저희 대우건설콘소시엄에서 시공하고 있는 KEPCO 본사 신사옥 건립공사는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주한 공사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사입니다. 당 공사는 턴키 공사로서 기본설계기술제안 입찰로 발주 되었습니다. 질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1. 관련법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길라잡이 : 공공기관(국가 및 자자체포함)에서 공사를 발주할 때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품목은 각 기관에서 직접 구매하여 시공사에 제공하로록 하는 제도 2. 질의내용 -> 현장에 납품되는 수배전반은 자재 관련법에 의거하여 발주처(한국전력공사)기관에서 구매 및 설치 완료한 품목입니다. 수배전반 설치후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용전검사 실시후 나온 지적 및 수정사항에 대하여 조치 해야하는 주체에 대한 질의 입니다. 갑론 : 수배전반 자재 공급 및 설치를 발주처(한국전력공사)에서 하였으므로 지적사항에 대한 수정을 수배전반 업체를 시켜 조치해야 한다. 을론 : 대우건설컨소시엄에서 직접 수배전반 업체를 접촉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수정을 실시 하여야 한다. ( 단 , 추가금액에 대한 정산은 없다.) 면밀히 검토하신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관급자재를 공급하는 경우 발주기관이 자재의 생산업체와 설치조건부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납품 검사를 실시하여 공사시공업체에 인계하였다면 그 설치가 잘 못된 점에 대하여는 납품계약당사자간에 처리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시공업체는 잘 못된 점이 발견될 경우 그 내용을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발주기관은 물품납품업체에 그 시정을 요구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공사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의 인수와 시정조치 등의 업무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6140011] 국가계약 법령 해석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4-06-14 **질의내용** 국가계약법령집에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5조(계약의 원칙) 및 시행령 제4조(계약의 원칙)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이란? 구체적으로 설명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것과 같이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위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으로, 이때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이란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을 것이나 대표적인 것으로는 위 시행령 제64조, 제65조 및 제66조에서 정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및 기타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같이 일정 요건이 성립되면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있는 이익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위 시행령에서 물가변동 조정 요건이 성립하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특약 즉 특수조건 등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물가변동 조정 요건이 성립되어도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는다"는 등의 조건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6140005] 하자보증증권 관련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4-06-14 **질의내용** 1. 공사명 : 0000 공사(최저가 공사) 2. 공사기간('08.09 ~ '14.03 / 본공사와 추가공사로 구분) : - '08.09 ~ '12.09 본공사 수행 : 준공계 제출, 준공검사 시행, 준공통보 접수, 하자보증증권 당사 발급, 공동사 A 미발급, 준공금 수금완료 - '12.10 ~ '14.03 발주처 요청에 따라 본공사 준공처리 완료 후 본공사와는 별개인 추가공사 수행 : 준공계 제출, 준공검사 시행, 준공통보 접수, 당사 및 공동사 A 하자보증증권 발급, 준공금 수금 지연중 3. 하자보증증권 관련현황(당사 및 공동사A) : - 본 공 사 : '12.10.13 준공통보 접수, '12.10.13을 하자보증기간 기산일로 하자보증증권 발급 당사는 발급완료, 공동사 A 미발급 - 추가공사 : '14.4.18 준공통보 접수, '14.4.18을 하자보증기간 기산일로 하자보증증권 발급 당사 및 공동사 A 발급완료 ※ 현재 추가공사 준공금 수금 전 미발급된 공동사 A의 본공사분 하자보증증권을 발급하여 당사 및 공동사 A의 추가공사분 하자보증증권과 함께 발주처에 제출예정임, 현재 준공금 수금 지연중 4. 미발급된 공동사 A의 본공사분 하자보증기간 기산일 관련 견해차이 발생 - 당사 및 공동사 A : 당사가 기제출한 본공사분 하자보증증권과 마찬가지로 '12.10.13을 하자보증기간 기산일로 하자보증증권 발급, 본공사분 하자보증증권 발급을 당사만 하고 공동사 A가 누락하였지만, 본공사 준공처리 완료 후 추가공사를 수행하는 동안 하자보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였음 - 발주처 : '12.09에 준공처리 완료된 본공사 건임에도 하자보증증권 발급이 지연되었으므로 본공사 기준이 아닌 추가공사 기준인 '14.4.18을 하자보증기간 기산일로 하자보증증권 발급 ※ 이 경우 동일한 본공사 건임에도 당사 하자보증기간 종료일과 공동사 A 하자보증기간 종료일이 상이해짐(하자보증기간 기산일이 당사대비 공동사 A가 1년 6개월 지연되어, 하자보증기간이 동일공사, 동일공종임에도 하자보수기간 종료일이 1년 6개월 늦어지게 됨) 5. 질의 사항 - '12.09에 준공처리 완료된 본공사 건에 대해 당사는 '12.10.13을 하자보수기간 기산일로 하자보증증권을 발급완료하였으나, 공동사 A는 하자보증증권 발급이 지연됨 이 때, 하자보증서 제출이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당사 및 공동사 A의 동일공사, 동일공종의 하자보수기간 기산일 및 종료일이 달라질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당사는 '12.10.13을 하자보수기간 기산일로 하자보증증권 발급 완료함 - 본공사 하자보수기간 기산일이 '12.10.13이므로 하자보수기간 1년 공종의 하자보수 종료일은 '13.10.12이 됩니다. 당 현장에서는 본공사 준공처리 완료 후 현재까지 하자보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였으며, 본공사분 하자보수기간 1년 공종의 하자보수는 종결되었습니다. 이 때, 공동사 A에서 현 시점('14년도)에서 미발급된 본공사분 하자보증증권 발급시 상기 질의드린 내용처럼 당사와 동일하게 '12.10.13을 기산일로 본다면 이미 종결처리된 하자보수기간 1년 공종에 대해서는 하자보증증권 발급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예를 들자면 이미 종결처리 되었으므로 하자보수기간 1년 공종에 대해서는 하자보증증권을 발급하지 않는 것인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귀 질의에서 추가공사라함은 본공사가 준공완료된 후 잘 못된 부분에 추가적으로 보완하는 공사인 것으로 추정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준공검사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 또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최종대가 지급시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하자보수 보증금을 미지급대가에서 공제하여 예치할 수 있습니다 동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3조에 의하여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는 것인바, 준공검사가 완료되었다면 그 완료되는 날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개인별로 보증기간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2.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년인 공종이 있을 경우 준공일이 경과하였다면 납부하지 아니한 하자보증금을 따로 납부할 필요는 없을 것이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하자검사를 하여 지적된 부분에 대하여는 하자보수를 시행할 책임이 있는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6140012] 간격유지용철근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6-14 **질의내용** 제가 근무하는 현장에는 교량 3개소를 시공 하여야 합니다. 이중 1개소는 간격유지용철근(우마)를 설계에 반영되어 시공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2개소는 공법이 상이 하여서 그런지 간격유지용철근(우마)이 누락되어 있으나 시공상에서는 필요로 하여 설치하고 그단가를 적용 받지 못하고 있어서 이러한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하여야 하는지요? 만약 단가를 적용한다면 교량철근인 복잡또는 매우복잡으로 적용을 하여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등의 검토를 통하여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인하고, 확인된 내용에 따라 설계서를 보완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간격유지용철근(우마)이 필요한 공사임에도 누락되어 있다면 해당 자재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를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먀, 그 외 가공이나 조립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도 포함되도록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6160058] 설계용역의 기성 가능여부에 대한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4-06-16 **질의내용** ㅇ 관련근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2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2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ㅇ 문의 내용 ① 설계용역의 경우 상기 규정을 준용하여 기성이 가능한지요? ② 기성이 가능하다면 기성을 위한 증빙서류가 무엇이 있는지요? **회신내용** 20140619143857 --- ## [1406160048] 계약금액 증감분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6-16 **질의내용**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5항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산재보험료,안전관리비,일반관리비 및 이윤등 산출내역서상의 승율비용은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수 없다.”명시되어 있는바, 상기내용중 기타경비 항목도 적용되는지 적용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 처리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규정 등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요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 제5항) 귀 질의 기타경비 항목에 대하여도 상기내용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 질의사례】로 추가 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윤교 ☏ 070)4056-7511, e-Mail : kyg0312@korea.kr)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6160070] 공공(관급)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위반시 신인도(PQ)에 미치는 영향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 - **회신일자**: 2014-06-16 **질의내용** '건설공사(폐기물 분리발주)에서 추가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처리비용 관련 질의'란 제목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환경부 문의흘 하였으나, 답변이 신인도(PQ)관련 문의는 국토교통부에 하라고 하여 다시 질문 드립니다. 아래의 당초 문의 내용중 1, 2, 3번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자세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당초 문의 ----------------------- 안녕하십니까? 건설회사에서 환경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당현장(B)은 관급공사 대상 현장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 100톤 이상 폐기물 발생) 총도급금액에 폐기물처리비가 계상되어 있고 분리발주로 발주처(A)에서 직접 폐기물처리업체(C)와 계약을 한 상태 입니다. 문제는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은 폐기물이 발생하였고, 앞으로 준공시까지 폐기물이 계속 발생할 예정입니다. 제 판단으로는 추가 발생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발주처(A)에서 폐기물처리비용을 더 추가하여 공사금액에 반영해주고, 폐기물처리업체(C)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총공사비가 1,000원이고, 총공사비 내에 폐기물처리비가 100원 일때 당초 예상보다 폐기물이 더 많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처(A)는 추가 발생한 폐기물에 대하여 폐기물처리비를 아래와 같이 증액하고, -> 폐기물처리비 20원 증액(총 폐기물처리비 120원 - 총 공사비1,020원) 폐기물처리업체(C)와 증액된 20원에 대하여 폐기물처리비 계약을 변경하여 시공사(B)가 폐기물을 적합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발주처(A)는 폐기물 관리를 잘 못한 시공사(B)의 책임이 크므로 폐기물 처리비용을 120원으로 변경계약해주는 대신에 총공사비 내에서 사용(총공사비 변동없음)해야 한다고 합니다. (당초 : 총공사금액 1,000원, 총공사비 내 폐기물처리비 100원) (변경 : 총공사금액 1,000원, 총공사비 내 폐기물처리비 120원) 이렇게되면 시공사의 손해는 당연히 발생하게 됩니다. 갑과 을의 관계에서 폐기물처리비를 추가반영(총공사금액이 1,020원으로)해 달라고 법적 분쟁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발주처(A)의 공사를 지속적으로 수주해서 공사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 시공사(B)는 발주처(A)를 대상으로 현실적으로 법적 분쟁 할 수 없음 발주처(A)와 폐기물처리업체(C)가 계약한 폐기물처리비용 단가가 높은데요 총공사비 증액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하니 추가로 발생한 폐기물에 대하여 시공사(B)가 폐기물처리비용을 감수하도록 하고, 다만 추가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당초 발주처(A)와 폐기물처리업체(C)의 계약과는 별도로 시공사(B)는 손실을 최소화 하기위하여 폐기물처리비용 단가가 보다 저렴한 새로운 폐기물처리업체(D)와 폐기물처리계약을 하고 관할 시,군,구청에 폐기물 처리에 관한 인허가를 득하고 처리한다면 질문 1)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및 기타 법률 등 어느 조항을 위반하게 되는 것인지? 질문 2) 어떠한 벌칙 및 제재가 뒤따르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 3) 신인도(PQ) 감점 대상이 되는지요? --------- 환경부 답변 내용 ------------- ○ 당초 건설폐기물처리계획 신고를 한 건설공사현장에서 추가 발생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한 건설폐기물처리계획 변경신고는 배출자(분리발주 대상사업은 발주자)가 하여야 하며, 추가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위탁처리 하여야 하는 경우 배출자가 당해 폐기물 위탁처리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하거나 별도의 발주를 하여야 합니다. ○ 건설회사에 해당되는 불이익(건설공사 발주에 따른 PQ심사시 벌점)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건설공사와 관련된 법률을 관장하는 국토교통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추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환경부(044-201-7368, 폐자원관리과)로 전화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 청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국한된 질의회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귀 질의1),2)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 드리며, 귀 질의3의 경우는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요령」[별표2] 심사분야 5의 신인도 심사분야의 감정항목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으로 여겨지나, 귀 질의와 같은 구체적인 경우의 감정 해당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감점여부를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6160067] 공사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질의사항 - **분류**: - - **회신일자**: 2014-06-16 **질의내용**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중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에 대한 문의사항 질의드립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에 따르면 불가항력에 대하여, "태풍, 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정의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입찰안내서 14조 "태풍, 홍수, 지진 등과 같은 천재지변: 폭동, 혁명, 반란, 봉기 등의 소요: 화재, 폭발 등의 사고나 혼란: 전쟁, 입출항금지, 검역격리 등 법률 또는 정부기관의 규제 또는 공적의 행위와 같은 당사자의 합리적인 통제범위 및 예측가능범위를 벗어나고, 과실과 태만이 없는 불가항력 사태로 인하여 계약상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지연한 경우"와 계약서 14조 "어느 당사자가 태풍, 홍수, 지진 등과 같은 천재지변: 폭동, 혁명, 반란, 봉기 등의 소요, 파업(전국적인 파업 및 정치적인 파업): 화재, 폭발 등의 사고나 혼란: 전쟁, 입출항금지, 검역격리 등 법률 또는 정부기관의 규제 또는 공적의 행위와 같은 당사자의 합리적인 통제범위 및 예측가능범위를 벗어나고, 과실과 태만이 없는 불가항력 사태로 인하여 계약상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지연한 경우" 일때 ① 예규의 규정을 벗어난 특정 단서 조항을 삽입하여 적용범위를 한정하고자 한 입찰안내서와 계약서 내용이 적법한 것인지? ② 예규에 정한 일반조건이 입찰안내서와 계약서를 우선하여 불가항력의 판단 기준이 되는지? ③ 플랜트 노조의 파업과 태업이 불가항력 사항인지? 질의회신 요청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 청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국한된 질의회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특정 발주기관이 특정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당해 작성한 입찰안내서(귀 질의 단서조항을 포함)의 내용과 관련한 해석에 대하여는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해 공통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내용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의 주무기관인 기획재정부에서 국가계약법령에 기초하여 계약예규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을 제정하여 다수의 국가기관이 당해공사 계약조건으로 설정하며, 특정 국가기관이 특정계약 목적 달성을 위해 일반조건과 달리 정하거나 일반조건에 없는 내용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체 기관실정과 당해 계약목적 달성에 적합한 내용으로 특수조건(귀 질의의 단서 조항 등, 이하 특수조건이라 함)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일반조건과 특수조건간의 적용이나 해석에 있어 우선순위는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으므로 특수조건 설정의 취지 및 적정한 계약목적 달성 등에 부합하도록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당해 공사계약의 특수조건 내용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관계법령 및 일반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의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고 일반조건 제3조제4항에 규정하고 있으며,귀 질의내용이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인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귀 질의와 같은 구체적인 ‘플랜트 노조의 파업과 태업’의 경우가 불가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파업과 태업의 발생 사유 및 동 내용이 계약이행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6160029] 용역 사업내용이 축소되었을 경우 준공 방법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6-16 **질의내용** 각종 용역(감리, 설계, 사후환경 조사 등 ) 사업 내용이 축소되어 조기준공 할 경우 설계변경 후 조기준공 처리하는건지 조기준공 후 정산처리하여야 하는 건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제1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6조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 과업내용을 변경하고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한 후 당해 계약이행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당해 계약조건에 정산하는 내용이 없다면 정산절차에 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6160030] 시공사 계약미이행에 따른 타절정산 후 조치사항에 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6-16 **질의내용** 1. 본 공사는 00지역 기혼숙소 시설공사로 계약내용과 대금지급 내역은 다음과 같음. 가. 계약기간 : 2012년 12월 26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최초 계약일로부터 2013년 12월 31일에서 공기연장(3개월)으로 2014년 3월 31일까지 연장됨) ① 2012녀녀 12월 26일 1차년도 계약금액 503,069,590원 ② 2013년 1월 29일 2차년도 계약금액 : 1,051,618,880원 ③ 2013년 2월 14일 2차년도 계약금액에 대한 1차 선금 지급 300,000,000원 - 선금지급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부 압류액 공제 56,662,600원 ④ 2013년 6월 19일 1차년도 계약금액에 대한 준공금 지급 442,394,010원 ⑤ 2013년 9월 17일 2차년도 계약금액에 대한 1차 기성금 지급 236,606,880원 - 산출내역 : 기성금 331,045,780원 - 선금지급액 300,000,000원x (기성금액 331,045,780원 / 2차년도 계약금액 1,051,618,880원) = 236,606,880원 ⑥ 2013년 11월 25일 총차분에 대한 기성금 지급 : 271,714,000원 - 산출내역 : 기성누계 1,178,033,848원 - 선금지급액 300,000,000원 x (기성누계 1,178,033,848 원 / 총 공사부기금액 1,554,688,470원) - 전회까지 지급액(위 ④+⑤) ⑦ 2014년 6월 11일 타절정산액 62,541,480원(기성누계 1,240,575,330원) 2. 위 내용과 관련하여 시공사는 채권압류 등 자금사정으로 인해 계약이행이 원활화지 못 해 '14.3.25 만회공정계획에 의해 '14.4.25까지 공사를 완료할 것을 확약 받았으나 만회공정 기한내 완공하지 못해 '14.5.2 공사 중지 및 타절정산을 지시하여 타절정산을 완료하였습니다. 3. 위 ⑥번의 2차 기성금 지급시 선금정산 227,318,950원을 실시하고 미정산 선금 72,681,050원이 있어 타절정산 62,541,480원 상계하여 미 정산 선금 잔액 10,139,570원이 발생하여 건설공제 조합측에 선금반환 청구를 하였으나 위 ③번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 압류액 공제로 인해 건설공제조합측에서는 선금반환이 불가한 것으로 통보받았음.(2014.6.11.) ※ 건설공제조합측 답변 내용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7조 제3항의 규정(우선충당 특야), 민법 제434조의 규정(보증 인과 주채무자 상계권) 및 선급금보증약관 제3조의 규정(보증채무의 이행한도)에 의거 수급 인의 공사대금(62,541,481원)과 상계하여 2013.2.14. 지급한 선금 300,000,000원 중 압류권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중비지사)에게 지급된 56,662,600원 동 보증약관 제2조 6항 및 회계예규413301-3158(1997.11.18)에 의거 선급금보증 책임에서 제외됨을 통보하면서, 선급금 지급액을 아래의 계산식으로 상계하여 미지급함을 통보하였음 * (300,000,000원 - 56,662,600원) x (1,178,033,848원/1,554,688,470원) = 184,384,010원(선금정산액) * 선금잔액 58,953,390원(243,337,400-184,384,010원) 4. 질의내용 가. 위와 같이 선금 미정산액 잔액 10,139,570원이 미반환 상황에서 시공사와 계약해지 후 새로운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는 지 여부 나. 타절정산 및 계약해지 후 하자보수보증금과 지체상금이 반환되지 않아 반환소송을 진행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계약상대자와 계약체결 가능여부 또, 건설공제합에서 보증시공을 발주처로 요청하였을 경우 완공 후에 준공금액에서 상계하여 처리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다. 타절정산 후 계약해지 또는 공사이행보증시공시 타절정산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을 산출하는 것인지, 최초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귀 질의의 타절정산이라는 용어가 불분명하고 건설공제합에서 보증시공을 발주처로 요청하였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게약을 해지한 것이라고 추정하여 일반적으로 답변드린다면,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선금 미반환 및 반환소송제기와 새로운 계약상대자 선정은 별개의 문제일 것이므로 선금반환 소송제기 등과는 관련이 없이 새로운 계약상대자를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공사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는 것이며 이때 지체상금은 부과하지 않는 것이고 공사이행보증서에 의하여 보증시공을 하게 하는 것이라면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것이며 그럴 경우 지체상금 부과 또는 하자보수 보증금 등을 위 일반조건 제25조 및 제34조에서 정한 내용대로 계약금액을 기준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6160003] 타절기성시 하자보증 관련 문의 드립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4-06-16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늘 국민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공동수급체 두업체 중 한업체(A)가 공사이행보증 청구로 인하여 타절 기성을 실시할 경우 하자보증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공동수급체의 나머지 한 업체가 그 타절기성분에 대하여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공사이행에 따른 보증이행업체와 B업체가 총체 준공시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이미 답변드린 것과 같이 공동이행방식이라면 잔존구성원이 해당 공사의 하자보수를 책임져야 할 것이므로 그 공사의 준공시 해당 공사 전체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받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 [1406160026] 사토장 정지비 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6-16 **질의내용** 당 현장은 당초 관급사토장이 지정되어 있었으나 사토장 현지 사정으로 시공사가 직접 사토장을 선정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고 있으나 당초부터 관급 사토장이었던 관계로 사토장 정지비가 누락되어 있는바 사토장 정지비를 신규비목으로 설계변경에 반영될수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제2조 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 등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귀 질의의 경우 입찰(계약체결)시에 발주기관이 정한 사토장이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사토장을 선정하게 하여 사토하게 하는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상대자가 사토장 선정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귀 질의의 사토장 정지비를 포함)을 일반조건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할 것이며, 귀 질의 ‘사토정지’가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사토장을 변경함으로서 필요하게 되었고 아울러 당초의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이라면 일반조건 제20조제1항 제2호에 규정한 ‘신규비목’에 해당되어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가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여겨짐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 --- ## [1406160047] 용역 원가계산 시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4-06-16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공공기관의 계약 업무 담당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학술연구용역 체결 시 원가산정기준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우리 기관에서 4개월짜리 용역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원가 계산을 하고 있는데, 이때 계약예규에서 정한 인건비기준단가(참여율 50%, 22일 기준)에 상여금, 월연차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포함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퇴직급여충당금은 1년 이상 근로자에 한해 지급한다고 되어있는데, 우리 기관과는 4개월짜리 계약이지만 도급업체의 정규직 근로자와 계약하게 되는 것이므로 퇴직급여를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학술연구용역계약에 있어 인건비는 당해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를 말하는 것으로서 동 인건비에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이 포함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용역기간이 4개월일 경우 그 4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급여 충당금을 산정하여 인건비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26조제1항)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6170025] 조달청 단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6-17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하수처리장현장에서 공사 중 일부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단가 결정 문의입니다. 조달청 나라장터에 나오는 단가를 적용하고자 하는데, 시공사는 여기나오는 단가가 실제 거래단가 이므로 실적단가와 마찬가지로 100%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타당한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1.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실적단가에 의하여 체결한 계약이 아니라면 귀 질의 조달청 단가는 거래실례가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실적단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2 거래실례가격이란「동법 시행규칙」제5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대한건설협회, 한국물가협회, 한국응용통계연구소, (사)한국물가정보, 한국공정가격협회)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및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거래실례가격간의 적용에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없는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의 특성, 이행기간, 수급상황 및 시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 중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거래실례가격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445(이병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e-Mail : ibk3863@korea.kr로 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답변은 법적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립니다.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6170009] 공개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 **회신일자**: 2014-06-17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공개수의계약 순위 확정에 따른 낙찰자 결정 문의입니다. 우리기관에서 발주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용역 공고 결과 1차공고 유찰 후 2차 공고에 6개 업체 순위확정(총 8개 업체, 2개 업체 예가초과)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5순위 까지 계약포기 각서를 제출하였고 마지막 6순위 업체와 계약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질문 1 :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14.1`10) 제10조의 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2항 6호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로서 포기한 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외어 있는 경우] 에 충족하지 못하여 마지막 6순위 업체와 계약을 못하고 새로운 공고 또는 2회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질문 2 : 위의 내용과 별개로 / 공개수의계약 순위 확정 후 발주기관의 사정(사업 취소 등) 으로 순위 확정상태의 공개수의공고가 취소 가능한지 **회신내용**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서 8개 업체가 소액수의 견적을 제출하였고 예가 내 6개업체 예가초과 업체 2개사인 경우로서 계약담당 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을 포기한 경우로 포기한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제6호에 따라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견적서 제출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가 제출한 견적서의 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하였다면 계약상대자로 선정될 수는 없겠지만 이는 비교 가능한 견적서로 유효한 입찰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 ## [1406170014] 산재, 고용보험료 정산 관련 질의드립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6-17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바쁜신 업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산재 및 고용보험료 관련 질의드립니다. 전문공사를 발주하여 시공 완료 후 준공시점이 되어 공사건에 대한 산재 및 고용보험 완납증명원을 업체에 제출토록 요청하였으나, 수급업체에서는 금번 공사건에 대해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아 제출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1. 금번 공사건이 아닌 수급업체 명으로 가입된 산재 및 고용보험 가입증명원을 근거로 보험료를 지급할 수 있는지요? 2. 국가 계약법상 산재 및 고용보험료는 정산 대상이 아닌걸로 아는데 금번 공사건에 대한 산재 및 고용보험 완납 증명원이 없다는 이유로 감액을 시켜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체결한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계약,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또는 관련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고용보험에 대하여는 따로 정산하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서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에서의 보험료 납부를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행부분에 대한 대가는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성실한 납부를 권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6170017] 같은 사업체와 수의계약 횟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4-06-17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계약예규 1.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 제1항 3호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3호 단서 조항에 따르면 "추정가격 2천만원이상인 수의계약을 같은 사업체와 3회이상 체결할 수 없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설계용역 및 타당성조사용역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설계용역에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는 추정가격 2천만원이상인 모든 수의계약에 적용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가? 국민신문고(조달청)을 방문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계약예규 1.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 제1항 3호의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을 같은 사업체와 3회 이상 체결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은 동항 제3호「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설계용역 및 타당성조사용역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설계용역에만 적용됩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질의사례】로 추가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070)4056-7249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 e-Mail : aejukang@korea.kr) --- ## [1406170049] 계약법규질의합니다.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4-06-17 **질의내용**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수의계약으로 농산물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사회복지시설 중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사단법인 협회이고, 공급자는 예비사회적기업입니다. 단기(1회진행)계약이며, 계약금 및 구매대금은 모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지정기탁으로 받은 후원금으로 구매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계약법에 근거하여, 진행해야 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아닌 발주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은 당해 기관의 자체 회계규정이나 민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내부적으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수의계약을 추진할 경우에는 우선 우리청(조달등록팀 : 070-4056-7162)에 조달 수요기관으로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 질의사례】로 추가 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윤교 ☏ 070)4056-7511, e-Mail : kyg0312@korea.kr)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6170045]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25조4항 유권해석 요청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6-17 **질의내용**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1. 여기에서 실비라는 것의 정확한 의미는? (계약금액이 증가되는 것을 의미하는지?) 2. 실비를 "계약금액 증" 해줘야 한다면 실비정산 서류를 받아야 할텐데 어떤 서류들이 근거서류가 될 수 있는지? 3. 지급자재의 경우 단가*금액으로 되는데 실비를 추가해야 한다면 어디에 명기해야 하는지? 25조 6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4. 위의 문구에 따르면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에 달할때 4항에 의해 실비정산을 하라는 의미인지? 5. 후반부의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말라는 의미는 어떤건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계약예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25조제2항과 관련한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1) 여기에서 실비라는 것의 정확한 의미는? (계약금액이 증가되는 것을 의미하는지?) (답변) 실제로 발생하는 비목과 이에 대하여 실제로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 하는 것으로 증가되는 금액을 의미 합니다. (질의2) 실비를 "계약금액 증" 해줘야 한다면 실비정산 서류를 받아야 할텐데 어떤 서류들이 근거서류가 될 수 있는지? (답변) 국가계약법령에는 실비로 계약금액을 조정하거나 정산 하는 경우에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비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지출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 등 확인이 가능한 서류에 의하여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질의3) 지급자재의 경우 단가*금액으로 되는데 실비를 추가해야 한다면 어디에 명기해야 하는지? (답변) 귀 질의내용이 다소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실비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의 전자계약문서 처리방법은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으므로 나라장터 시스템 운영 기관(070-4056-7142)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25조제6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와 관련한 (질의4,5) 위의 문구에 따르면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에 달할때 4항에 의해 실비정산을 하라는 의미인지? 후반부의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말라는 의미는 어떤건지? (답변) 제4항은 제5항의 오타로서 실비정산과 무관하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의미 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6170061] 공개경쟁 입찰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동일인 인정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유무효, 취소 / 입찰유무효, 취소 - **회신일자**: 2014-06-17 **질의내용** [현황]우리 기관은 일반 불용품을 공개경쟁을 통하여 매각하고 있습니다. 공고 내용에 “2회 이상 입찰서 제출”을 불가하게 하여 동일인이 2회 이상 입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공개입찰 싸이트 회원은 "개인" 또는 "사업자 명의"로 가입할 수 있으며 각각의 자격으로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2. 공개경쟁시 개인이 1순위로 낙찰되면 개인과, 사업자가 1순위로 낙찰되면 사업자와 계약체결하고 있습니다. 3. 공개경쟁 입찰 싸이트는 입찰참가 시 “개인”과 “개인사업자”를 동일인으로 인식하지 않아 업체가 대표자명의와 회사명의로 각각 입찰 참여가 가능하여 입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타 업체가 입찰참여를 하지 않고 “개인”과 “개인사업자” 단 2인만 입찰 참여하였습니다. [문의내용] - 이 경우 입찰에 참여한 "개인"과 "개인사업자"를 동일인으로 보고 입찰을 무효로 하여야 하는지 - 아니면 "개인"과 "개인사업자" 각각을 별도의 입찰자로 보아 1순위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서 동일 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무효의 입찰인 것이므로, 만일 동일인이 개인과 개인사업자로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하였다면 위 규정에 의한 무효의 입찰로 보이나 구체적으로 무효의 입찰인지 아닌지는 그 개인과 개인사업자가 동일인인지 아닌지를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6170030]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6-17 **질의내용** 계약기간 : 2011.12.28~2014.09.12 공사금액 : 4,388,000,000 계약당시 간접노무비 요율 : 10.6%, 기타경비 요율 6.9%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변경되어 설계변경시 공사계약일반조건 20조5항에 의거 변경된 제비율로 적용 여부 질의 1 설계변경 당시 원가계산 제비율을 초과할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2011년 12월 계약한 공사도 현시점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해야 되는지 아니면 변경 원가계산 제비율이 발표(2014.04.01)된 이후 계약한 공사만 해당되는지 질의합니다. 질의 2 계약금액 증감분에 대하여 변경된 제비율을 적용시 원가계산상에 요율을 나누어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예) 최초 간접노무비 요율 10.6% 1차설계변경시 간접노무비 요율 9.7%, 2차설계변경시 간접노무비 요율 9.6%로 적용 여부(첨부파일참조)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계약금액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등 승율비용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5항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산출내역서의 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의 원가계산 제비율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나 조달청의 원가계산 제비율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 제비율은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 율이 아니므로 산출내역서의 율이 설계변경 당시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 율(예시 : 간접노무비 및 일반관리비는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율)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산출내역서의 율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며, 산출내역서의 율이 설계변경 당시 관련 법령 및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 율을 초과하여 관련 법령 및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 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당초 산출내역서 율은 변경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6170044] 간접공사비 청구 관련입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6-17 **질의내용** 전체 공사기간 : 2011.12.28.~2014.09.12.(공사중지 2개월 미포함, 변경없음) 당초 2차분 공사기간 : 2013.01.01.~2013.12.31. 변경 2차분 공사기간 : 2013.01.01.~2014.02.28.(공사중지 2개월 포함) 공사계약일반조건 25조3항의 사유로 약 2개월(2013.06.01.~2013.07.28)정도 공사중지가 되어 2개월동안 발생한 간접공사비(장비 손료 및 직원급료, 기타경비등)을 청구하고자 하였으나, 추가로 공사기간이 5개월정도 연장될 것으로 발주처와 시공사가 협의되어 2차분 공사기간만 변경하고 전체 공사기간(7개월연장) 변경시 2차분에 발생한 간접공사비(장비손료, 직원급료, 기타경비등)을 포함하여 설계변경 하기로 하였음. 질의내용 공사계약일반조건 26조 5항에 의거 2차분에 발생한 간접공사비를 현재 3차분에 포함하여 청구할 수 없는지(단 발주처와 협의 완료) 공사계약일반조건 23조 2항에 의거 간접공사비 청구가 가능한 것인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이미 답변드린 것과 같이 계약금액의 조정신청은 위 제23조 제5항 및 제20조 제10항의 규정에 의거 준공대가(장기계속 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해당 차수의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 청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발주기관과 추후에 일괄 청구하도록 지시를 받아 합의하였다면 이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 제5항에 의거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합의한 내용대로 준공대가 수령후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 [1406170047]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6-17 **질의내용** 1. 당 현장은 2004년 12월 착공하여 부분대안입찰로 공사중인 국지도 현장입니다. 2. 현재 시공예정인 낙석방지망 수량이 설계도면과 수량산출서의 수량과 부합되지 않아 실정보고 준비중입니다. 3. 이 때 증가되는 수량에 대하여 단가 적용을 할 때,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항의 1을 따라야 하는지, 제20조 ②항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항의 1 :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제20조 ②항 :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변경되는 자재 등에 대한 단가 적용방법은,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하는 것이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낙석방지망’ 수량이 발주기관이 작성한 설계도면에 의하여 산출하는 수량(실제 시공되어야 하는 수량임)과 수량산출서(물량내역서 이어야 함)상의 수량이 불일치하여 설계도면에 의하여 산출되는 수량으로 물량내역서(귀 질의의 수량 산출서)를 수정하게 되는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6170027] 100분의 86미만 낙찰된 공사 설계 및 계약변경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6-17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가계약법 제65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5항에 근거하면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로서 당해증액조정금액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예산집행심의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사례) 계약금액 1,187,400,000(vat포함)에서 1,256,724,700(vat포함)으로 증액되었고, 낙찰률은 80.61%일 때 당해 공사의 일부 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질의) 첨부파일을 보면 "100분의 10미만의 금액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고 그 승인을 받기 위한 예산집행심의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10% 미만으로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설계 및 계약변경에도 해당이 안 되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은 증감금액의 과다와 관계없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한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미만의 금액이 증액되는 경우에도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등의 변경계약이 가능한 것이며, 저가투찰된 공사계약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엄격히 하기 위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시행령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을 통하여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증액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회 등의 심의 등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미만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 조정은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회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6170046] 실적단가 적용 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6-17 **질의내용** 1. 국가, 지자체 등의 공사에서 신규비목 자재비로 실적단가 적용 시, 낙찰율을 곱해서 적용해야 하는지, 실적단가의 100%를 인정하는 것이 맞는지요? 2. 국가, 지자체 등의 공사에서 신규비목 노무비로 실적단가 적용 시, 조달청 실적단가 재노경 중 노무비의 100%를 적용해야하는지 낙찰율을 곱해서 적용 해야 하는지요? 3. 국가, 지자체 등의 공사에서 신규비목 노무비로 상(하)반기 시중노임단가 적용 시, 시중노임단가의 100%를 적용해야하는지 낙찰율을 곱해서 적용 해야 하는지요? 4. 국가, 지자체 등의 공사에서 신규비목 노무비로 전문업체 견적서 적용 시, 2개이상 전문업체의 견적서들 중, 최저가의 노무비 100%를 적용해야하는지 낙찰율을 곱해서 적용해야 하는지요? 설계변경 업무를 처리해오면서 늘 계약당사자간 의견불일치되는 사항들에 대해 질의를 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조속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도현 드림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하는 계약은 지방계약법령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지방계약법령의 소관부서인 안전행정부로 직접 질의하여야 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적용하는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면서 신규비목이 발생하였고 그 신규비목의 단가를 실적단가로 적용하는 것이라면 위 규정 제3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하는 것 즉 낙찰율을 곱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거래실례가격(시중노임단가 등)이나 견적서 등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위 규정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 즉 협의단가를 적용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6170010] 장기계속공사에서 공사지연에 따른 금융 이자 지급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6-17 **질의내용** 1. 당현장은 1차수 준공을 14년 3월 20일에 완료하고, 2차수 계약을 14년 3월 21일부터 진행 하여야 하는데 발주처측 예산관련 사항으로 지연되어 14년 6월 9일(80일 이후)에 계약이 진행될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 4항" 근거하여 금융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2. 금액 산정일은 60일을 공제한 20일에 대한 이자만 청구할 수 있는지? (20일 or 80일) 3. 발주처측에서 당초 계약일로 3월 21일로 소급 계약할시에는 상기와 같은 금융이자를 청구할 수 없나요? 4. 소급 계약을 계약당사자가 거부할 수 있나요? 4가지 사안에 답변을 요청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완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질의]1. 당현장은 1차수 준공을 14년 3월 20일에 완료하고, 2차수 계약을 14년 3월 21일부터 진행 하여야 하는데 발주처측 예산관련 사항으로 지연되어 14년 6월 9일(80일 이후)에 계약이 진행될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 4항" 근거하여 금융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계약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는 차수계약기간의 연장시에만 발생딥니다. 차수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것은 게약기간의 연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자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2. 금액 산정일은 60일을 공제한 20일에 대한 이자만 청구할 수 있는지? (20일 or 80일) →●【답변】 장기공사계약의 체결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기간은 총 공사일수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이자청구대상은 아닙니다. ◆[질의]3. 발주처측에서 당초 계약일로 3월 21일로 소급 계약할시에는 상기와 같은 금융이자를 청구할 수 없나요? →●【답변】 당초 3월21일에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에 정지를 해제한 경우 그 60일이 초과된 부분은 이자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계약일자를 소급하여 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4. 소급 계약을 계약당사자가 거부할 수 있나요?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급계약은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일방 당사자가 소급계약을 요구할 경우 상대방은 이를 거절할 수 있다고 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6170037] 인건비 산출 근거와 내역서상에 인공수량이 다를시 계약변경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6-17 **질의내용** 1. 귀 청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관급 전기공사 총액 입찰로 낙찰되어 시공예정중에 있는 업체로써 인건비 산출근거 (첨부1)에서는 품셈을 적용하여 정확한 인공(인공수 195) 산출이 되었으나 내역서(첨부2) 상에는 아무런 이유없이 인공(인공수량 74) 수량을 줄여서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런경우,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19조 1항에 의거하여 설계변경을 ㅎ할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단, 계약 단가금액의 조정은 없이 할 예정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노무량은 설계서(도면 및 시방서)상의 내용을 시공함에 필요한 인력을 산출하여 물량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설계서에 의하여 산출한 인력이 물량내역서와 상위한 경우라면 설계를 변경하여 물량(인원) 및 계약금액을 조정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수량산출서 또는 단가산출서( 인건비산출내역서의 경우 수량 또는 단가산출서로 볼 수 있을 것임)의 내용이 물량내역서에 반영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6180070]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서 정부 위탁시행사업이 아닌 자체사업의 국가계약법 적용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4-06-18 **질의내용** ❍ 정부 의존적인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公社의 재정자립을 위해 추진하는 자체사업의 공사계약 을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않고 민간건설공사의 견적에 계약체결 방식으로 적용하는것이 위법인지 궁금합니다. ❍ 公社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이라 함) 제5조의 준정부기관으로, 계약과 관련된 사항은 공운법 제39조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계약사무규칙”이라 함) 제2조에 따라 계약사무규칙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음 ❍ 민간 시행사(사기업)와 경쟁하는 부동산 관련 개발 및 임대사업은 정부 위탁시행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약사무규칙과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업무를 추진 ❍ 동일한 조건의 사업을 공사와 민간이 동시에 개발한다고 가정할 경우 민간은 개발수익 확보가 용이하지만 공사에서는 투자비 과다로 경제성이 저하됨 - 公社에서 시행할 경우 투자비는 「기획제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기초금액 작성후 예비가격(사정율 ±2%) 및 예정가격 결정후 도급자와 낙착률(79.995~87.745%)을 적용한 도급가격으로 계약하여 기초금액 대비 78∼89% 정도 소요됨 - 민간 시행사의 개발비는 견적(실행가)에 의한 계약을 통하여 기초금액 대비 50~60%이며, 公社 개발비의 60~70%정도 수준임 * 기초금액 100억 규모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투자비는 민간은 50~60억 정도이고, 공사는 80~88억 정도 소요되어 경쟁력 없음 * 실행가 : 현장 실무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시공사에서 소요되는 순수 공사원가의 총액으로 시공사의 능력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비공개임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의 계약업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법령에 계약과 관련된 사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면,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계약업무 중 정부의 위탁사업이 아닌 자체사업에 의한 계약이라도 별도의 예외 규정이 없다면 위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지 투자비가 과다하여 경제성이 저하된다는 사유만으로는 규정과 달리 처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6180032] 공동이행방식 계약이행에 대한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4-06-18 **질의내용** 1.현황 (1)인천공항공사에서 발주한 정보통신공사 관련입니다. (2)공동이행방식(공동수급비율 B사:51%, J사:49%)으로 수주한공사로 금액은 40억원입니다. (3)B사는 대표사로 법인회생(법정관리)절차 신청하여 채권보전처분 결정 단계에 있으며 6월17일 대표자심문으로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을 예정입니다. (4)공사진행은 2014년1월21일 착공이래 B사가 분담금납입을 전혀 이행하지 않아 J사가 100%지분 투자하여 공사를 이행하고 있는 실정이며, 공정율은 현재40%이고 6월말에는 50%를 초과 예정입 니다. (5)선급금은 J사(지분49%)만 5억원 발주처에서 받은 상태 (6)B사로 인한 타사의 채권이 발주처에 5억7천만원이 청구되어 있습니다.(법정관리보다 선순위) 2.질의 (1)기성금 신청시 선급금 지급 방법대로 J사 단독으로 100%청구할 수 있는지요? *B사는 분담금 미납으로 계약이행내용이 없음 (2)공동수급협정서에 분담금 3회이상 미납시 탈퇴시킬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다른 방법도 있는지요? 또, 1회를 월단위(인건비,임대료는 매월정기 지출이기에)로 볼수 있는지요? (3)B사 직원3명분 인건비도 지급하지 않아 J사가 대지급하고 있고, 자재비,장비비 등 일체 분담비용을 납부 하지 않는데 대한 것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4)B사는 소송건이 몇건 더있어서 자금투입이 어려울것 같은데 B와 사업을 계속 진행해도 되는지요? (5)그 외에 다른 대책이 없는지요?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주)제이씨정보통신 장동룡 전무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질의](1)기성금 신청시 선급금 지급 방법대로 J사 단독으로 100%청구할 수 있는지요? *B사는 분담금 미납으로 계약이행내용이 없음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동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기성대가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파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다른 모든 구성원의 연명으로 이를 제출) 그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대표자는 계약이행실적이 없는 구성원의 대가청구는 제외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 --------------------- ◆[질의](2)공동수급협정서에 분담금 3회이상 미납시 탈퇴시킬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다른 방법도 있는지요? 또, 1회를 월단위(인건비,임대료는 매월정기 지출이기에)로 볼수 있는지요? →●【답변】1.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제12조에 따라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습니다. ①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②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 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납부횟수에 대한 정의는 구성체에서 정한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질의](3)B사 직원3명분 인건비도 지급하지 않아 J사가 대지급하고 있고, 자재비,장비비 등 일체 분담비용을 납부 하지 않는데 대한 것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답변】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착공시까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공동계약이행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동 계획서에는 ①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② 구성원별 투입 인원․장비 등 목록 및 투입시기가 포함되어야 하는 것인바, 동 계획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분담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는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질의](4)B사는 소송건이 몇건 더있어서 자금투입이 어려울것 같은데 B와 사업을 계속 진행해도 되는지요? →●【답변】우리청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단순히 소송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탈티시킬 수 없습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6180047] 계속비 공사시 부분준공 인정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4-06-18 **질의내용** 현재 3년간 계속비 공사를 시공하고 있는 시공사 입니다 교량이나 중요구조물 공사완료시 부분준공 가능여부를 문의드립니다 부분준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교량이나 구조물 완료후 최종준공시 까지 통행제한 가능여부를 문의드리니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전체 공사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함)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수부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9조) 계속비 사업의 공사계약 중 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진행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0조)* 2.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인수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사용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부분사용 또는 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23조에 의하여 실비의 범위안에서 보상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0조) 귀 질의 부분사용이나 인수사용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통행제한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부분인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부분준공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6180057] "시공상세도 작성" 비용의 제경비 적용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4-06-18 **질의내용** 1. 안녕하십니까. 무더위에 수고 많으십니다. 당 현장은 총액계약방식내역입찰 현장입니다. 2. 입찰당시 “시공상세도 작성” 비용은 공통공사 직접공사비로 계상되어 낙찰하였습니다. 3. 현재 5차년도 공사를 진행 중이며 “시공상세도 작성” 비용은 기 정산 완료 하였습니다. 4. 금년도 발주처에서는 “시공상세도 작성” 비용을 직접공사비 항목에서 제경비가 산출되지 않는 원가항목으로 변경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5. 발주처의 의견대로 “시공상세도 작성” 비용을 원가항목으로 변경하여야 하는지 당초 입찰시의 계약조건대로 직접공사비 항목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귀 질의의 '직접공사비 항목에서 제경비가 산출되지 않는 원가항목으로 변경'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반적으로 답변드린다면,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계약금액 조정이나 대가지급의 기준이 되는 계약문서이므로 계약체결 이후 산출내역서의 어떤 항목을 일반관리비나 이윤 다음으로 옮기는 등 임의로 항목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6180016] 용역 정산 관련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6-18 **질의내용** 첨부파일 참조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은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금액이 확정되는 확정계약이 원칙이므로 계약서에 실제 수행한 내용대로 정산한다는 등의 정산조건이 없다면 해당 계약이행이 완료되면 대가지급청구서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하면 되는 것이지 계약상대자에게 세부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그 내용에 따라 정산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도 대가 지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해당 계약조건 등에 증빙서류에 따라 계약대금을 정산, 지급하기로 한 것인지 아닌지를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6180031] 설계변경문의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6-18 **질의내용** 조달청 입찰시 프로젝트의 공사금액을 산정할 때 설계도서 중 일위대가 및내역의 작성오류 및 누락으로 인하여 낙찰받은 공사에 대하여 공사품목에 대한 금액변경 등의 설계변경요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예) 예산선정 >>> 설계사에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내역서, 일위대가) 산정에 의한 공사금액 결정 >>> 발주처, 조달청 의뢰 >>> 나라장터 입찰공고 >>> 시공사 입찰 >>> 낙찰 >>> 시공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오류, 누락 등이 있을 경우에는 같은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일위대가서는 위 규정에서 정한 설계서가 아니므로 단지 일위대가서의 작성오류 또는 누락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해당 사항이 설계서의 오류 또는 누락인지 아니면 설계서도 아니고 계약문서도 아닌 일위대가서의 오류 또는 누락인지를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6180053] 설계변경단가 산정에 의한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6-18 **질의내용** 질문 ) 첨부파일 참조 부탁드립니다. 증가된 수량과 관련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단가는 계약서 내용을 검토하였을때 어떤것이 합당한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한국수력원자력(주)와 같이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특정기관이 설정한 계약조건(귀 질의 일반조건 제26조)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는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하는 것이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6180010] 물품 총액입찰시 설계변경으로 인한 감액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6-18 **질의내용** 물품 총액 입찰건입니다. 1. 설계변경시 발주처에서 설계한 설계내역서의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 오류로 인한 경우 발주처(감독관 및 감리단)에서 감액이 가능한지 여부? 2. 발주처의 설계내역서상의 단가산출금액 및 조사가격(견적서기준) 금액이 실거래금액과 틀린경우 증액 또는 감액이 가능한지 여부? 3. 발주처(감독관 및 감리단) 요청으로 인한 물량 증가시 추가물량에 대해 증액이 이루어지 못하는 경우 증액을 받을 수 있는 근거?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귀 질의가 물품제조계약인 경우에는 공사계약의 설계변경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바,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의 경우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구체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그러나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귀 질의 1,2의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곤란한 것으로 여겨지나, 귀 질의3의 경우가 발주기관의 설계변경 요청으로 인하여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증액)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6180002] 을측 귀책사유가 아닌설계변경중 공량적용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6-18 **질의내용** 민원처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건] - 을측 귀책사유가 아닌 설계변경 - 설계변경 협의율 : 85%(확정) - 노무비 덕트공에 대한 이견은 없음 - 품명 : 방화댐퍼 규격 : 1000 x 1000, 수량 : 10개, 품셈공량 : 47명, 계약공량 : 33명, 계약적용율 : 70% 2000 x 2000, 수량 : 10개, 품셈공량 : 97명, 계약공량 : 68명, 계약적용율 : 70% [ 갑측주장] ① 방화댐퍼 1000 x 1000의 수량이 5개감소, 2000 x 2000의 수량이 5개증가일 경우 → 변경전체공산산출이 증가이므로 1000 x 1000의 김소분도 설게변경협의율(85%)를 적용하여 감액하여야 한다는 주장 ② 방화댐퍼 1000 x 1000의 수량이 5개 증가, 2000 x 2000의 수량이 5개 감소 일경우 → 변경전체 공량산출이 감소이므로 1000 x 1000의 증가분은 계약적용율(75%)를 적용하여 공량증가분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 [ 을측주장] - 설계변경 작업지시서에 의한 실정보고 ITEM별로 계약조건은 완료되어야 하고 - 설계변경 작업지시서 건별에 의한 규격별 공량증감을 산출하여 감소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계약적용율(70%)로 공량감소, 변경증가분에 대하여는 설계변경 협의율(85%)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 ⇒ 갑측주장에서 을측의 주장은 1. 2번 모두 감소는 계약적용율로 감액(70%), 증가는 설계변경 협의율적용(85%) - 담당관님의 고견을 기다립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의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 적용은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 --- ## [1406180027]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2200.04-104-20, 2009.7.3.) 제19조의 4(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신기술의 범위에 대한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4-06-18 **질의내용** □ 현장개요 공 사 명 : 사○○○○ D○○ 건립공사 용 도 : 업무시설(오피스/오피스텔), 판매/근린시설 발주형태 : 민간도급공사, 연면적 3.3㎡당(계약단가) 공사비 <질의내용> 당 현장의 민간도급계약서 중 공사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2조(설계변경) ①항 4. ‘“을”이 시공성, 공기단축, 비용절감, 민원발생 등의 사유로 신기술, 신공법, 신기자재를 적용 또는 사용하고자 설계변경을 요청할 경우 설계를 변경한다‘라고 명시되었으나 당 현장의 감리단에서는 신기술의 범위를 국토교통부 신기술 지정(승인)으로 한정지어 설계변경을 불허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질문1, 국가계약법(회계예규 등...) ‘신기술에 대해 동등 이상의 기능, 효과를 가진 새로운 기술, 공법,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현재 당 현장의 감리단에서 주장하는 신기술은 국토교통부의 신기술지정을 받은 것만을 한정되는 지 아니면 상위에서 언급한 새로운 기술, 공법도 가능한 지에 대한 범위.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조 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이 가능합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귀 질문1의 내용인 ‘장비고장 및 공기지연’은 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의 내용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설계변경 대상으로 보기는 곤란하나, 귀 질의의 ‘공기지연’ 사유가 일반조건 제25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해당하는지 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에는 일반조건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을 하고 일반조건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이며, 귀 질문2의 ‘민간도급계약서’의 일반조건과 관련하여서는 답변 소관이 아니며(우리 청 국가계약법령 질의회신팀은 국가기관이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체결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회신 업무를 수행합니다), 국가계약법령에는 ‘계약도서’,‘계약도면’ 등의 용어가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입찰(계약체결)시에 계약상대자에게 교부 또는 열람하도록 한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등을 계약도서라 볼 수 있는 바, 동 계약도서는 계약체결시에, 변경된 계약도서는 변경계약체결 시점에 계약상대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이 경우 설계변경 대상이 될 수 있는 귀 질의 ‘도면’은 공사가 준공되지 아니한 부분에 해당하는 도면은 모두 설계변경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계약도서는 어느시점에 인수된 설계도서를 계약도면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는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 --- ## [1406180036]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2200.04-104-20, 2009.7.3.)의 적용범위와 통지시점에 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6-18 **질의내용** □ 현장개요 공 사 명 : 사○○○○ D○○ 건립공사 용 도 : 업무시설(오피스/오피스텔), 판매/근린시설 발주형태 : 민간도급공사, 연면적 3.3㎡당(계약단가) 공사비 1. 제목 :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2200.04-104-20, 2009.7.3.) 제19조의 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적용여부에 관한 질의 <질의요지> 당 현장에서 지하흙막이벽공사(Slurry Wall)를 진행 중 인접대지에서 가설흙막이벽(CIP+어스앙카)공사를 진행하면서 제거식인 어스앙카(강선)를 제거하지 않아 본 공사 중 출현하여 당 현장의 굴착 및 천공 시 장비에 감겨 고장 등 공기에도 지장을 초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을(시공사)”에서 민간도급계약 특수조건 제4조(사업부지 인도) “갑(시행처)”은 착공일 전까지 사업부지내 지장물 및 기존 건축물 철거를 완료한 후 “을”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및 일반조건 제12조(설계변경) ① 항 3. ‘지질,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른 경우’를 근거로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으나, 감리단에서는 인접대지 시공사(5~6년전 준공)에 모든 책임을 전가만 하고 있는 상황으로 질문1. 이런 경우 장비고장 및 공기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장비대기료 및 지연에 의한 추가투입비(간접비 포함)에 대해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지 2. 제목 :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2200.04-104-20, 2009.7.3.) 제5조(통지 등) 중 설계서의 통지시점에 관한 질의 <질의요지> 민간도급계약서 일반조건 제3조(권한과 의무) ③항 “을”은 시공자로서 다음 사항의 업무를 수행하여야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1. 설계도서에 의한 건축물 시공. 단 건축마감은 2013년 8월 “갑”이 “을”에게 제공한 제2조①항 서류기준 및 도급계약서 일반 및 특수조건에 명시된 사항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을”에서 설계도서(도면)을 수령한 시점은 총 3회이며 1차 2013년 06월(변경 1차) 2차 2013년 11월(변경 2차) 3차 2014년 01월(변경 3차) 인수인계 및 수령을 하였습니다. “을”은 계약 일반조건 제3조에 의해 인수인계된 실시도면(2014년 6월 도면)을 계약서류로 주장하고 이후 최종도면과 변경된 부분에 대해 설계변경을 요청하고 있으나, 감리단에서는 각종 마감변경 및 추가변경이 완료된 실시도면(2014년 1월)을 설계도서로 주장하고 있는 바, 질문2. 이런 경우에 계약도서는 어느시점에 인수된 설계도서를 계약도면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이때 설계변경 요청이 가능한 도면은 어느시점으로 잡아야 할지에 대한 판단을 요청합니다. 질의에 대한 회신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조 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이 가능합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귀 질문1의 내용인 ‘장비고장 및 공기지연’은 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의 내용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설계변경 대상으로 보기는 곤란하나, 귀 질의의 ‘공기지연’ 사유가 일반조건 제25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해당하는지 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에는 일반조건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을 하고 일반조건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이며, 귀 질문2의 ‘민간도급계약서’의 일반조건과 관련하여서는 답변 소관이 아니며(우리 청 국가계약법령 질의회신팀은 국가기관이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체결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회신 업무를 수행합니다), 국가계약법령에는 ‘계약도서’,‘계약도면’ 등의 용어가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입찰(계약체결)시에 계약상대자에게 교부 또는 열람하도록 한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등을 계약도서라 볼 수 있는 바, 동 계약도서는 계약체결시에, 변경된 계약도서는 변경계약체결 시점에 계약상대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이 경우 설계변경 대상이 될 수 있는 귀 질의 ‘도면’은 공사가 준공되지 아니한 부분에 해당하는 도면은 모두 설계변경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계약도서는 어느시점에 인수된 설계도서를 계약도면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는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 --- ## [1406190053] 턴키 공사 사토관련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6-19 **질의내용** OOO턴키 현장입니다. 당 현장의 도급사로서 현재 토공작업으로 사토량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초 설계 사토장은 여건상 사토처리가 불가하여 사토장을 선정, 변경 하려고 하나, 변경 사토장의 거리가 당초 설계거리보다 길어 사토운반 거리가 증가될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설계) 토 사 : L=5.0km, V(물량)=10,000㎥, L×V=50,000 리핑암 : L=2.0km, V(물량)=5,000㎥, L×V=10,000 발파암 : L=4.0km, V(물량)=5,000㎥, L×V=20,000 계: ƩV(물량)=20,000㎥ Ʃ(L×V)=80,000 평균운반거리= Ʃ(L×V)÷ƩV = 80,000÷20000=4.0km 당사는 사토 성상별 수량 및 운반거리는 변경하여, 설계 평균운반거리(4.0km) 이내로 들어오면 변경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감리단에서는 각 성상별로 운반거리 및 수량이 설계를 초과하여 변경이 불가 하다고 하니, 상기 사항을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Ⅰ.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초 발주기관에서 사토장의 위치나 운반로를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운반로의 변경에 따라 운반단가를 변경할 수 있을 것이나, 계약상대자가 사토장을 정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설계도면이나 시방서에 사토장의 위치를 지정하였을 경우에만 사토장의 변경에 따른 운반단가의 조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설계도면이나 시방서에서 정한 사토장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로 보아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전체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설계도면이나 시방서에 사토장의 위치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이나 계약금액의 조정이 어렵습니다.* Ⅱ. 설계도면이나 시방서에 사토장의 위치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새로운 사토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 경우 변경되는 운반거리에 대한 운반비(단가)는 운반거리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협의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낙찰율 이라함은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 참고사항(운반거리 증·감시 계약금액조정 기준) ①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②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③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계약단가 ※ 운반비는 각 운반 소재(素材)별(성상별)로 운반거리를 책정하여 산출한 운반단가(운반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괄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사정에 의한 변경의 경우에는 전체계약금액을 초과하여 증액할 수 없습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6190032] 공사내역의 직접공사비 정사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6-19 **질의내용** 당사는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최초 도급투찰 시 공사내역의 내역에 도급단가를 정하여 전체 금액으로 낙찰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사에서 공사용차량비내역에 단가를 과도하게 많이 투찰하여 발주처에서 실정산해야 하지 않는지 요청중입니다. 공사용차량비 내역은 직접공사비 내역에 있으며, PS항목이나.. 간접비에 들어가 있는 항목이 아니고 공사내역에 포함된 내역이기 때문에 당사에서 투찰금액이 과도하게 크더라 하더라도 임의로 단가를 낮추거나 뺄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공사용 차량비 항목이 직접공사비의 내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처에서 실투입비 정산 하거나, 도급단가를 임의로 낮출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항목 구성 ====== 항목 : 공사용 차량 수량 : 개월수 단가 : 개월단가 금액 : 개월수 * 개월단가 = 차량금액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설계변경, 물가변동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총액계약에서의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에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이 때 단가는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가 자율적으로 기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과다 또는 과소 계상되었을 경우에도 설계변경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감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동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계약,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또는 관련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단가를 과다하게 책정하였다 하여 정산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6190029] 계약해지시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공제 관련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4-06-19 **질의내용** 계약해지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공제관련 문의 드립니다. 일반현황 - 총 공사금액은 4억으로 '13년 예산은 1억밖에 없어서 '13년에는 총계약금액 4억, 당해년도 계약금액 1억원으로 계약했으며, '14년도에는 3억원 추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상기 계약은 '14년도에 선금 2억 지급 후 시공업체 공사지연으로 계약이 해지 되었으며, 타절준공 결과 '14년 기성금은 1.5억원 이였습니다. 질의내용 1. 계약이 해지되었기에 최초 총 계약금 4억원에 대한 계약보증금 환수를 건설공제 조합에 요구 하였으나, 건설공제조합에서는 '13년과 '14년 각각 계약을 체결한 장기계속계약이기에 '13년 계약분에 대한 계약보증금은 제하고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 부대의견 : 상기계약은 예산문제로 '13년과 '14년 각각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국계법 21조 에서 말하는 장기계속계약과는 다른 계약임. 그렇기 때문에 계약보증금 전액을 지급해야 함. 2. 계약이 해지되었기에 건설공제조합에서는 선금정산액으로 지급액 2억중 타절기성금 1.5억원을 제하고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부대입장에서는 계약이 해지 되었기에 업체로부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해야 하나 업체사정으로 징수가 제한됩니다. 따라서 부대에서는 기성금1.5억원에서 하자보수보증금 1천 200만원을 제외한 1.38억원을 최종 기성금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건설공제 조합에게는 선금 2억원중 최종 기성금 1.38억원을 제외한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회제41301-768)에 의하며 하자보수보증금 미납부시 지급대가에서 공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당부대는 지급할 금액은 없으며, 선금정산액으로 회수할 금액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부대는 최종 기성금을 하자보수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다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는 것이나 장기 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이 완료되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분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국고에 귀속할 때에도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차수분의 계약금액에 대한 계약보증금만 국고에 귀속하여야 할 것이고 장기계속계약이 아니라면 전체 계약금액에 대한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여야 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해당 계약이 장기계속계약인지 아닌지를 검토하여 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만일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가가 있다면 그 지급할 대가에서 하자보수 보증금을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6190018] 감리용역 지체상금 부과 관련 - **분류**: - - **회신일자**: 2014-06-19 **질의내용** 붙임참조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감리 용역계약에 있어서 지체상금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 및 제47조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시공사의 책임으로 감리용역의 완성이 지연되었다면 위 규정 제47조에 의거 그 해당 일 수를 지체일 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지체상금 부과시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 한 때는 위 제18조 제2항에 따라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 금액에서 공제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것이나 이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이 한하는 것이므로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이 아니라면 그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지체일 수 산정은 용역 수행기한 내에 “ 용역목적을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 ” 여부에 따라 지체일 수를 산정하는 것으로 감리용역의 용역 목적물은 감리업무 그 자체일 것이므로 용역수행기한내에 감리업무를 모두 완료하였는지를 따져 지체일 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그렇기 때문에 시공사의 지체로 인한 감리용역의 지연은 지체일 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단지 “ 감리용역 참여자 업무 지침서의 시공사에서 시설물 인계인수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감리용역의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감리용역이 용역수행기한내에 완성되지 아니하였을 때 지체상금 부과 대상이 되는것이며, 계약상대자가 위 일반조건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규정 제2항에 의거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당해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 연장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것이지 계약담당자가 아닌 공사관리관(공사담당부서)이 임의로 계약기간 연장 공문을 반려할 수는 없을 것이며, 공사의 준공기일이 되어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였으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 제2항에 의거 14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6200027] 물품구매시 개인과의 계약 가능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4-06-2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이번에 독도관련 고지도 구입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구입코자 하는 고지도는 개인이 소장하고 있으며 개인과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려 보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등에 의거 개인에게도 일정조건 (사업자등록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고지도라는 특성이 있어 당 법규정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고. 국립중앙박물관 등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소장유물관리규정'을 두어 위 계약법규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개인에게서도 구매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내규로 계약상대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서 필요로 하는 조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개인에게서 유물 등을 구입 가능토록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 국회도서관에서는 이에 대한 내규는 없는 상황으로 '국립중앙박물관소장유물관리규정' 이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유물 구입 및 관리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준한 방법으로 개인에게서 구매 할 수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많은 업무들로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경쟁입찰을 실시할 때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이 있어야 하는 것이며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위 시행령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시행령 제12조 등에서 정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경쟁입찰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위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자목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물품이 아니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라면 경쟁입찰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개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6200058] 턴키 공사시 규정에 대한 우선순위 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4-06-20 **질의내용** 1. 건설현장에서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2. 업무중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 아 래 - - 턴키(T/K) 수주후 건설공사시 설계시공 일괄입찰안내서와 책임감리업무수 행지침서 중 내용이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을경우에 일반적인 경우 우선순위 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방문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방식으로 체결한 계약에 있어 ‘일괄입찰안내서’와 ‘책임감리업무 수행지침서’ 간의 해석이나 집행에 있어 그 우선순위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는 규정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귀 질의의 ‘책임감리업무 수행지침서’가 입찰공고시 입찰안내서와 함께 입찰참가자에게 공지된 내용으로 서로 다른 내용이 있다면 이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적정한 계약이행이 가능한 최선으로 해석 및 적용을 하여야 할 것이고, ‘책임감리업무 수행지침서’ 가 입찰공고시 또는 계약체결시에 공고되지 아니하였거나 계약문서로서 작성(첨부)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입찰안내서의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6200016] 건설긱대여금지급보증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6-20 **질의내용** 계약시 공공기관으로부터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수수료를 받아 건설기계대여시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 공사를 준공시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원가계산서상의 지급보증수수료와 실제 사용한 지급보증수수료가 차이가 있다면 사후정산이나 설계변경의 사유가 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하는 것으로서 동 보증수수료는 전체적으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의 계약금액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 보증수수료의 정산은 당해 계약 건 전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수급인 및 각 하수급인이 발행한 보증서의 수수료 모두를 포함하여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정산은 계약상대자가 산출내역서에 계상한 금액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하나 산출내역서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따로 추가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6200051]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지수율 산출 방법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4-06-20 **질의내용** 1. 신문고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물가변동 조정 현황 물가변동 조정방법 : 지수 조정율 등락조건 기준시점 : 입찰일 2012. 8. 3. 최초계약일 : 2012. 8. 29. 조정기준일 : 2014. 2. 28.(기간조건 기준) 기존금액 지수율(k0) : 4.02% 1차 설계변경일(2013.05.07) 지수율(k1) : 1.48% 2차 설계변경일(2013.12.18) 지수율(k2) : 0.69% 금액 가중치 산출 통합 지수율(k치) : 3.18%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지수율 산출 등락조건(3%이상) 적용 기준에 대하 여 아래 사항을 문의 드립니다.(지수율 산출표 첨부) 1)금액가중치로 산출한 통합 지수율 k(3.18%)치가 3%이상과 계약 체결 후 90일 이상이되면 등락조건에 해당하는지? 2)기존 k0(4.08%>3%), 1차설계변경 k1(1,48%<3%), 2차설계변경 k2(0.69%<3%) 3개 조건 중 각각의 k치가 k0와 같이 3%이상이어야 등락조건 적용되고 k1,k2와 같이 3%미만이면 등락조건에서 적용되지 않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지수조정률 방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의 ‘지수조정율’은 조정기준일 현재의 산출내역서상의 지수율과시행령 제64조제1항 제2호의 일찰일을 기준일로 한 지수율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여겨짐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6200022] 재질의 : 공공(관급)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위반시 신인도(PQ)에 미치는 영향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6-20 **질의내용** 제가 원하는 답변을 듲지 못하여 재질의 드립니다. 1차 문의 내용중 질문 3) 신인도(PQ) 감점 대상이 되는지요? 에서 PQ 감점 해당여부에 대한 여부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기준 별표 3에서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항목의 ‘최근 1년간 환경관련 법령에 따른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과징금 이상의 처벌은 받은자’에서 질문 1) 환경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행정형벌로 PQ감점 대상이 되는지 문의를 한것으로 발주처가 아닌 시공사가 폐기물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폐기물을 처리하면 PQ 감점이 되는지요? (조달청 답변 내용 중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감점여부를 직접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구청의 담당 인허가 공무원이 벌금 등 행청처분을 하는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환경부가 답변을 하던 조달청이 답변을 하던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답변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처리계획 변경신고는 분리발주일 경우 발주처가 반드시 계약을 해야하는데 이것을 위반시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없다고 하였음) 질문 2) 공공입찰에서 최저가로 1,000원에 낙찰된 건설공사에서 폐기물처리비가 100원으로 계약되었는데(총 공사금액에 폐기물처리비 포함) 폐기물이 추가로 발생되어 120원이 소요된다고 가정할 때 설계변경을 요청하여 총공사금액이 1,020원이 되어야 법적으로 타당한가요? 아니면 총공사금액은 1,000원으로 변동이 없고 폐기물 처리비만 120원으로 변경시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존 2차 문의 ----------------------- '건설공사(폐기물 분리발주)에서 추가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처리비용 관련 질의'란 제목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환경부 문의를 하였으나, 답변이 신인도(PQ)관련 문의는 국토교통부에 하라고 하여 다시 질문 드립니다. 아래의 당초 문의 내용중 1, 2, 3번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자세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존 1차 문의 ----------------------- 안녕하십니까? 건설회사에서 환경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당현장(B)은 관급공사 대상 현장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 100톤 이상 폐기물 발생) 총도급금액에 폐기물처리비가 계상되어 있고 분리발주로 발주처(A)에서 직접 폐기물처리업체(C)와 계약을 한 상태 입니다. 문제는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은 폐기물이 발생하였고, 앞으로 준공시까지 폐기물이 계속 발생할 예정입니다. 제 판단으로는 추가 발생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발주처(A)에서 폐기물처리비용을 더 추가하여 공사금액에 반영해주고, 폐기물처리업체(C)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총공사비가 1,000원이고, 총공사비 내에 폐기물처리비가 100원 일때 당초 예상보다 폐기물이 더 많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처(A)는 추가 발생한 폐기물에 대하여 폐기물처리비를 아래와 같이 증액하고, -> 폐기물처리비 20원 증액(총 폐기물처리비 120원 - 총 공사비1,020원) 폐기물처리업체(C)와 증액된 20원에 대하여 폐기물처리비 계약을 변경하여 시공사(B)가 폐기물을 적합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발주처(A)는 폐기물 관리를 잘 못한 시공사(B)의 책임이 크므로 폐기물 처리비용을 120원으로 변경계약해주는 대신에 총공사비 내에서 사용(총공사비 변동없음)해야 한다고 합니다. (당초 : 총공사금액 1,000원, 총공사비 내 폐기물처리비 100원) (변경 : 총공사금액 1,000원, 총공사비 내 폐기물처리비 120원) 이렇게되면 시공사의 손해는 당연히 발생하게 됩니다. 갑과 을의 관계에서 폐기물처리비를 추가반영(총공사금액이 1,020원으로)해 달라고 법적 분쟁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발주처(A)의 공사를 지속적으로 수주해서 공사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 시공사(B)는 발주처(A)를 대상으로 현실적으로 법적 분쟁 할 수 없음 발주처(A)와 폐기물처리업체(C)가 계약한 폐기물처리비용 단가가 높은데요 총공사비 증액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하니 추가로 발생한 폐기물에 대하여 시공사(B)가 폐기물처리비용을 감수하도록 하고, 다만 추가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당초 발주처(A)와 폐기물처리업체(C)의 계약과는 별도로 시공사(B)는 손실을 최소화 하기위하여 폐기물처리비용 단가가 보다 저렴한 새로운 폐기물처리업체(D)와 폐기물처리계약을 하고 관할 시,군,구청에 폐기물 처리에 관한 인허가를 득하고 처리한다면 질문 1)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및 기타 법률 등 어느 조항을 위반하게 되는 것인지? 질문 2) 어떠한 벌칙 및 제재가 뒤따르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 3) 신인도(PQ) 감점 대상이 되는지요? --------- 환경부 답변 내용 ------------- ○ 당초 건설폐기물처리계획 신고를 한 건설공사현장에서 추가 발생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한 건설폐기물처리계획 변경신고는 배출자(분리발주 대상사업은 발주자)가 하여야 하며, 추가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위탁처리 하여야 하는 경우 배출자가 당해 폐기물 위탁처리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하거나 별도의 발주를 하여야 합니다. ○ 건설회사에 해당되는 불이익(건설공사 발주에 따른 PQ심사시 벌점)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건설공사와 관련된 법률을 관장하는 국토교통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추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환경부(044-201-7368, 폐자원관리과)로 전화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끝. --------- 조달청 답변 내용 ------------- 우리 청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국한된 질의회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귀 질의1),2)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 드리며, 귀 질의3의 경우는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요령」[별표2] 심사분야 5의 신인도 심사분야의 감정항목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으로 여겨지나, 귀 질의와 같은 구체적인 경우의 감정 해당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감점여부를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제2조 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귀 질의가 일괄입찰방식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이 아닌 경우로서 귀 질의의 폐기물량이 물량내역서 등의 설계서에 명시된 수량을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나 설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생 폐기물량의 증감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지며, 귀 질의1의 내용이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에 해당하는지는 조달청 기술심사팀(전화 070-4056-7353,7029 팩스 070-4056-23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6200023] 현장가설사무실 설계변경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6-20 **질의내용** 바쁘신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하수처리상 공사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현장사무실 축조, 철거 비용이 (현장사무실 + 숙소 + 창고) 도급내역서에 반영(경비항목) 되어 있으나, 현장여건상 부지가 협소하여 부득이 숙소는 외부에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1. 외부에 숙소를 설치, 운영할 때 기존 반영되어 있던 도급내역서의 숙소를 대치할 수 있는지요 ? 아니면 설계변경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도급내역서상 현장 사무실, 창고, 숙소가 ㎡당 경비 항목으로 24개월 반영되어 있는데, 가설사무실 설치가 완료되 면 전체금액에 대하여 기성금 지급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총 개월수 중 실제 사용한 개월수만 기성신청이 가능 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같은 일반조건 제19조의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만일 현장사무실의 축조 및 철거가 설계서에 반영되어 있으나 현장여건상 부지가 협소하여 부득이 외부에 임대하여 사용하는 등 설계서의 내용대로 이행할 수 없다면 그 설계서의 내용을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산출내역서에 현장사무실 등의 금액이 기간에 의한 손료로 책정되어 있다면 기성대가도 산출내역서의 내용대로 기간별로 신청 및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6200038] OO 지침서 제작 용역 발주 입찰참가자격 기준 중복적용 가능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4-06-2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용역발주시 입찰참자가격 기준 중복적용 가능여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 용 역 명 : OO 지침서 제작 용역 ○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용역범위 : 기획, 편집, 원고집필 및 시나리오 작성, 인쇄 등 ○ 입찰참가자격 기준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내 공기업, 공공단체 또는 상장기업에 단일 용역(기획/편집디자인) 500만원 이상(VAT 포함)의 책자 제작 용역 실적이 있는 업체 -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질의내용 - 상기 입찰기준자격 기준 중복적용하여 발주 가능 여부 - 만약에 중복불가할 경우 우선시 되는 기준.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할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 시행령 제21조의 같은 항 각호 또는 각호 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나, 위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8호의 사항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위 시행규칙 제25조 제5항 단서규정 후단에 의거 같은 항 각 호의 사항과 중복제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실적으로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특정기관의 실적만을 요구하고 민간의 실적을 인정하지 않는 등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6200055] 시공중인 공사와 사업인가단계 공사 통합감리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6-20 **질의내용** 더우신데 수고 많으십니다 1.시공 중인 하수처리장 공사와 하수처리장에 하수유입을 위해 사업인가 단계인 하수관거 공 사 를 통합하여 시공중인 감리업체와 통합감리로 변경 시행 가능 여부 질문드립니다. 2. 통합시 공사비 기준이 있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우리 청(국가계약법령 질의회신팀)은 국가가 일방 당사자가 되는 계약체결시에 적용하는 국가계약법령에 국한하여 질의회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은 ‘통합감리’로 변경하는 계약 및 통합시 공사비 기준에 대하여는 규정된 내용이 없어 질의내용과 같이 처리하는 것은 곤란한 것으로 여겨짐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6200056] 입찰공고상의 중대한 오류로 인한 유권해석 요청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4-06-20 **질의내용** 1.입찰공고 조달청 용역20140605013호 관련입니다. 2.나라장터 공고 일반란에 계약방법은 제한(총액)종합낙찰제로 되어있습니다. 3.입찰공고문에는 1.다.낙찰자 결정방법은 "최저가 낙찰제" 5.가.에는 본 입찰은"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4.그리고 최저가로 낙찰된 업체에게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수행능력 평가와 유사한 서류 제출을 근무일 기준으로 2일동안에 제출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5.현재 담당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쓴것은 자신의 오류였으며 본 건 입찰은 최저가 낙찰제라고 주장을 합니다. 6.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2항에 "...입찰공고중 내용의 오류나 법령위반사항이 발견되어 공고사항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고하여야 한다."라는 법규에 따라 담당자는 입찰 방식에 따라 계약자 선정등에 영향을 끼치는등 매우 중대한 오류가 발생하였는데 정정공고를 하지 않고 그대로 입찰을 진행시킨 것이 적법한 것인지요? 7.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입찰은 유효한 것인지요? 8.최선을 다해 준비하다가 시간부족으로 부득이 하게 포기각서를 제출한 최저가 낙찰업체를 시행령 제76조1항의 6호의 규정에 의해 제재를 하였는데 이 것도 적법한 조치인지요? 9.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판단한 차순위업체가 지속적으로 계약을 요구했는데 이를 무시하고 재입찰을 진행시켰고 재입찰 공고문상에도 정정하지 않고 원문대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그대로 삽입을 하였는데 이와같이 고의적으로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계약의 원칙)1항을 위배하고 있는경우 담당자에 대한 제재조치는 없는지요? 10.본 건 입찰에 참여한 업체중에는 법인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민등록지도 동일하고 대표자가 부부,동서관계이며 실질적인 경영자는 동일인으로 파악이 된 경우에 '동일인'으로 볼 수있는지, 심지어는 재입찰에 두개 회사만 참여한 경우 사전 담합이 의심이 되는데 입찰 참여를 제한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11.너무나도 답답해서 여러가지 사항을 문의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2항에 "...입찰공고중 내용의 오류나 법령위반사항이 발견되어 공고사항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고하여야 한다."라는 법규에 따라 담당자는 입찰 방식에 따라 계약자 선정등에 영향을 끼치는등 매우 중대한 오류가 발생하였는데 정정공고를 하지 않고 그대로 입찰을 진행시킨 것이 적법한 것인지요? (답변)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 귀 질의내용과 같이 ‘입찰 방식에 따라 계약자 선정등에 영향을 끼치는 등 매우 중대한 오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정정공고를 함이 적정한 업무처리라 할 것이며 이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남은 공고기간중 5일 이상을 더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귀 질의와 같은 경우(입찰 방식에 따라 계약자 선정등에 영향을 끼치는 등 매우 중대한 오류가 발생하였는데 정정공고를 하지 않고 그대로 입찰을 진행)라면 국가계약법령에 적합한 업무처리라 보기는 곤란합니다. (질의)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입찰은 유효한 것인지요? (답변)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은 입찰집행기관 또는 사법부의 결정으로 당해 입찰진행을 정지시키거나 무효임을 선언하지 아니하는 한 유효한 입찰로 진행됩니다. (질의) 최선을 다해 준비하다가 시간부족으로 부득이 하게 포기각서를 제출한 최저가 낙찰업체를 시행령 제76조1항의 6호의 규정에 의해 제재를 하였는데 이 것도 적법한 조치인지요? (답변) 시행령 제7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가능한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시행령 제76조제1항 제6호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여부 등을 확인하여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합니다. (질의)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판단한 차순위업체가 지속적으로 계약을 요구했는데 이를 무시하고 재입찰을 진행시켰고 재입찰 공고문상에도 정정하지 않고 원문대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그대로 삽입을 하였는데 이와 같이 고의적으로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계약의 원칙)1항을 위배하고 있는경우 담당자에 대한 제재조치는 없는지요? (답변) 우리 청 국가계약법령 질의회신팀은 국가계약법령에 국한된 질의회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국가계약법령에는 국가계약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당해 업무의 처리(부당, 불법, 해태 등)와 관련하여 제재하는 규정은 없으며, 공무원법이나 자체기관의 징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 됩니다, (질의) 본 건 입찰에 참여한 업체중에는 법인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민등록지도 동일하고 대표자가 부부,동서관계이며 실질적인 경영자는 동일인으로 파악이 된 경우에 '동일인'으로 볼 수있는지, 심지어는 재입찰에 두개 회사만 참여한 경우 사전 담합이 의심이 되는데 입찰 참여를 제한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답변) 입찰에 있어서의 동일인 여부는 실질적인 경영자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의 경우는 법인등기번호, 자연인의 경우는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확인하며 동 번호가 상이하면 동일인으로 볼 수 없고, 담합이 의심된다는 사실만으로는 귀 질의 ‘제한’내용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제한을 할 수 있는 규정이 국가계약법령에는 없습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6200017] 추가물량에 따른 설계변경 혹은 별도발주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6-20 **질의내용** 건축물 철거공사 및 폐기물 처리용역을 발주하고 공사 1건, 폐기물 처리용역 3건(성상별 분리)에 대한 도급계약 체결 후 사업을 진행하던 중 건축물 1개소가 추가로 철거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물량내역을 작성, 각 공사 및 폐기물처리용역의 증가액을 검토해본 결과 철거공사 및 폐기물처리용역(2건)의 경우 기존 계약금액의 10%내외로 증가하였으나, 소각폐기물 처리용역(1건)의 경우 기존 계약금액(약 1천만원)의 100%내외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추가대상지 발생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여도 되는지 혹은 별도로 발주를 하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폐기물 처리 용역계약에 있어서 동일한 공사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에 대하여 동일한 자격을 가진자가 처리할 물량을 특별한 사유없이 폐기물별로 분리하여 처리힐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철거공사를 설계변경에 의하지 아니하고 분리발주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전체물량) 처리에 대한 용역계약도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6200011] 검사 완료한 청구한 노무비와 근로자구분직접지급노무비이 다른경우는??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6-2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사진행도중 궁금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발주처 : 미래창조과학부 질의내용 : "기성"이란 공사후 검사완료한 수량에 해당 단가를 곱하여 재료, 노무, 경비로 산출된 금액에 제경비를 더하여 청구하는것으로 알고 있고, "근로자노무비구분관리지급제"는 현장출력한 근로자의 노임체불이 발생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근로자의 출력을 확인한후 근로자에게 해당금액을 직접지급하고 이를 보고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 현장은 기성검사 완료후 산출되어 청구한 기성노무비와 근로자노무비구분관리지급제에 따라 현장출력하여 청구한 직접지급대상 근로자의 청구지급금액이 맞지 않는다며, 검사완료하고 대금청구한 기성금에서 근로자에게 직접지급할 금액과 기성금액의 차액은 준공후에 지급할테니 그때 받아가라 합니다.(예:기성검사후 원가계산에 의한 기성노무비 5억 - 직접지급대상 근로자의 노무비 3억 = 차액 2억은 준공후 받아가라.) 이는 결국 "기성검사한 공사량에 따라 산출한 기성금액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이며, 그리고 만일 직접지급할 노무비가 초과할 경우에도 그 이상은 지급하지도 않을것이면서...., 원도급이고 하도급이고 현재는 자재량은 조절할 수가 없으니, 결국은 인건비싸움인데 인건비 투입과 금액을 어떻게 조정하여 최소화하냐에 따라 회사의 이윤과 존폐가 걸려있어 이를 줄이고 아껴서 일하여 청구한 공사기성을 직접지급할 노무비와 맞지 않는다고, 지급하지 않는것은 어느법에 나와있는지?? 또한 짧은 공사기간이면 부담감이 적겠지만 만일 1년이상되는 장기공사라면 최초 청구한 기성노무비와 직접지급노무비 금액이 맞지않으면 준공때 받아가라는 얘긴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린지 참으로 어이없는 없습니다. 이게 맞는말입니까?? 지금 현재도 이건으로 인해 기성청구가 늦여져 하도급업체에게 기성금을 지급을 못해 난리가 나고 있는데... 에어컨 나오는 책상머리에 앉아, 뙤약볕에서 근로자를 독려하고 관리하여 열심히 일한 대가를 지급받아 회사를 운영하는 업체는 죽으란 소린지.....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조속한 시일내에 법과 규정과 원칙에 따른 답변을 기다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기성대가의 지급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검사완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기성검사가 완료되어 확정된 노무비와 위 일반조건 제43조의3에서 정하고 있는 노무비 구분 관리 제도에 의하여 청구한 노무비의 청구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맞지 않는 금액을 준공후에 지급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6220007] 건강,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를 공사완료전에 정산하여 공사비로 반영할수 있는지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6-22 **질의내용** 연구동 신축공사를 발주하여 시공중에 설계서에 누락,오류 부분과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한 부분이 발생되어 설계변경으로 추진코자 하는 과정에 계약금액의 증감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월예산으로 추가 예산은 확보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총액계약 범위내에서 산재, 고용보험료를 제외한 건강, 장기요양, 국민연금보험료 계상된 금액을 정산감액하여 순 공사비로 증액시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설계변경으로 계약기간 연장도 동반되므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방문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 청(국가계약법령 질의회신팀)은 기획재정부로부터 국가계약법령에 국한된 질의회신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는바, '특정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이나 정산 과정에서서 발생하는 증감액에 대하여 감액되는 부분의 예산을 증액되는 부분에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귀 질의의 정산(감액)과 설계변경(증액)이 동시에 이루어 질 경우에는 당초의 공사계약금액 범위 안에서 정산(감액)금액으로 당해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증가되는 부분에 충당(귀 질의의 순공사비로 증가)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6220005] 공법변경으로 인한 신규일위대가 적용가능 여부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6-22 **질의내용** 1. OO청과 2013년 0월 계약 체결한 OO한옥공사에서 지붕단열공사를 "비드법 보온판 1호"을 설치하는 것으로 당초 설계되었으나, 비드법 보온판은 지붕공사시 지붕곡에 맞게 시공이 어렵고, 화재 발생시 유독가스가 발생하는 등 여러가지 사유로 감리단과 협의하여 지붕재료를 "글라스울"로 변경하기로 합의함. 2. 이와 관련하여 감리단은 당초 설계의 일위대가를 기준으로 재료비 변경만 인정하겠다고 하나, 주재료 변경에 따른 공법 변경 (목조틀 간격 및 크기변경등)을 수반함으로 신규일위대가로 적용(2014년기준 / 합의단가)하여도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지질, 용수, 지하매장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3에 의하여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고 동 예규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현장상태가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시공방법이나 물량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공법이나 물량의 변경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비목별 물량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당초의 설계에서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 되어 있는 경우로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1식으로 구성된 단가 중 변경(신규포함)되는 세부품목 또는 비목에 대해서만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상의 당해 공종의 구성비목에 대한 변경내용을 비교하되, 동 산출서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가격 산정시 당해공종에 대한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구성비목으로 비교하여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예) 노무량의 경우 증가된 노무량만 새로운 단가 적용, 변경되는 자재는 신규단가적용 등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6230009] 지체상금율 관련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4-06-23 **질의내용** ** 첫째 질문으로. 지체상금율에 관련하여 법령상 제1항의 경우 제29조에는 "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그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체 일수를 넘기기전 완료된 건물에 한하여 감독관의 확인 후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선 지체상금율이 해당이 되지 않는게 확실한가요?? ** 둘째 질문으론 같은 페이지 3번 란에, -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상세 :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라고 되어있습니다. 해당된 문답이 확실한가요?? 빠른 답변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 처리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규정 등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 사용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이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 제2항)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5조 제3항)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 질의사례】로 추가 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윤교 ☏ 070)4056-7511, e-Mail : kyg0312@korea.kr)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6230041] 지역제한 질문입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4-06-23 **질의내용**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4항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을 할 경우(중략)...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제한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그에 따라 공사인 경우 입찰참가 업체의 주된 영업소가 관할 시.도내에 있는 업체로 제한하고 있는데 시.군 및 인접 시.군으로까지만 제한해도 되는지요? 예) 추정가격이 8천만원인 건설공사로 공사현장이 충청남도 태안일 경우 충청남도가 아닌 태안군과 인접시인 서산으로만 제한할 수 있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계약에 있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제한하는 경우 해당공사의 현장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합니다. 다만, 공사의 현장이 소재하는 시.군(도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군을 말함)에 해당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시,군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자가 5인 이상인 경우 공사현장인 충청남도 태안군에 주된 영업소를 가진 자로 제한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질의사례】로 추가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070)4056-7249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 e-Mail : aejukang@korea.kr) --- ## [1406230046] 설계시공일괄입찰에서 제출된 산출내역서의 설계비가 공종별 사업비 규모를 초과한 경우 계약금액의 조정 여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4-06-23 **질의내용** 1. 동 입찰은 조달청을 통하여 국가계약법에 의거 설계시공일괄입찰로 체결된 공사계약입니다. 2. 설계시공일괄입찰로 발주한 공사계약으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 설계비가 총사업비에서 정한 공종별 설계비를 초과하여 제출되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설계부분이 분담이행으로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설계시공일괄입찰의 산출내역서는 입찰자의 책임하에 제출하는 것으로 수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설계시공일괄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내역서 금액으로 확정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또는 산출내역서 상 공종별 금액을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고 주십시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 계약의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산출내역서상의 물량이 설계도면과 상이하다는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시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6230048] 설계시공일괄입찰에서 제출된 산출내역서의 설계비가 공종별 사업비 규모를 초과한 경우 계약금액의 조정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4-06-23 **질의내용** 1. 동 입찰은 조달청을 통하여 국가계약법에 의거 설계시공일괄입찰로 체결된 공사계약입니다. 2. 설계시공일괄입찰로 발주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 설계비가 총사업비에서 정한 공종별 설계비를 초과하여 제출되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설계부분을 분담이행으로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설계시공일괄입찰의 산출내역서는 입찰자의 책임하에 제출하는 것으로 수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설계시공일괄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내역서 설계금액을 확정계약으로 체결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발주자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또는 산출내역서 상 공종별 금액을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고 주십시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 계약의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산출내역서상의 물량이 설계도면과 상이하다는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시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6230012] 감사지적사항 설계변경 가능유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6-23 **질의내용**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공사계약 유형 : 실시설계 일괄입찰(T/K) 입찰일 : 2009. 1 계약 및 착공일 : 2009.4 발주처 : OO공사 ○ 국토부 특정감사 수감결과 : OO터널 변위발생 -. 터널 숏크리트면에 균열(길이 6~17m, 폭 3~15mm)이 발생하여 보강필요 → 발주처 및 시공사 합동조사결과 : 강관다단 그라우팅 및 강지보재 추가보강필요 ▣ 질의 "갑설" 감사결과에 대한 보강으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의 어느항목에도 설계변경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시공사 자체 부담 → 총사업비내 설계변경도 안됨. "을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의 2(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하므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총공사금액은 증액할수 없다. 더운날씨에 몸관리 잘하시고 명쾨한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방문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방식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도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설계도면,현장설명서, 공사시방서)가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해당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야 합니다)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이나, 일괄입찰방식의 경우는 설계서를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였기 때문에 계약금액 조정 시 일반공사계약의 경우와 달리 일반조건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6230036] 공사일시정지(설계변경)및지연배상금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4-06-23 **질의내용** 정보 유지 시간은 3시간입니다. 정보 유지 시간 내에 작성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협조말씀→《민원개요 기재요청: 공사명, 계약유형((턴키,최저가,적격,..),계약금액 등》 질의서 작성전 법령해석에 반드시 필요하오니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수 있도록 위 개요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참고로, 해석권한이 없는 기관의 답변은 해석의 효력이 없음을 안내드립니다.특수조건,특기시방서,개별공고조건,민간계약에 대한 해석은 조달청 법규해석 소관에 해당되지 않으며,계약당사자간에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의 일시정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 규정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수 있는 것이므로 만일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지체기간 중이라도 위 규정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발주기관이 지체기간 중에 공사를 일시 정지시킨다면 그 정지시킽 기간만큼 지체일 수에 산입하지 않아야 될 것이며 준공기한 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준공기한 이후에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위 일반조건 제25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 수에 산입하는 것이고,, 당초 설계에 반영한 수목이 적정하지 않아 추후에도 하자발생의 우려가 있어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발주기관 협의하여 설계변경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계약상대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내에선 하자보수의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하자 보수 이후 다시 하자가 발생하여도 하자담보 책임기간내라면 하자보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6230038] 공사일시정지(설계변경) 및 지연배상금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4-06-23 **질의내용** 정보 유지 시간은 3시간입니다. 정보 유지 시간 내에 작성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협조말씀→《민원개요 기재요청: 공사명, 계약유형((턴키,최저가,적격,..),계약금액 등》 질의서 작성전 법령해석에 반드시 필요하오니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수 있도록 위 개요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참고로, 해석권한이 없는 기관의 답변은 해석의 효력이 없음을 안내드립니다.특수조건,특기시방서,개별공고조건,민간계약에 대한 해석은 조달청 법규해석 소관에 해당되지 않으며,계약당사자간에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의 일시정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 규정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수 있는 것이므로 만일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지체기간 중이라도 위 규정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발주기관이 지체기간 중에 공사를 일시 정지시킨다면 그 정지시킽 기간만큼 지체일 수에 산입하지 않아야 될 것이며 준공기한 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준공기한 이후에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위 일반조건 제25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 수에 산입하는 것이고,, 당초 설계에 반영한 수목이 적정하지 않아 추후에도 하자발생의 우려가 있어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발주기관 협의하여 설계변경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계약상대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내에선 하자보수의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하자 보수 이후 다시 하자가 발생하여도 하자담보 책임기간내라면 하자보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6230025] 건강보험료 정산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6-23 **질의내용** 건강보험료 정산 발주처 A의 ①,②용역을 공개경쟁 입찰에 참여(낙찰) 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용역구분 발주처 용역기간 용역명 비고 ① A `12.5.1~`13.05.31 건널목 안전관리 위탁용역 ② A `13.6.1~`14.12.31 건널목 안전관리 위탁용역 - 건강보험료 정산기간(보험료 고지월) : `13.1.1~`13.12.31(`14년 4월) - ①,②용역의 인원 및 과업은 동일 질의) `14년 4월(`기간:`13.1.1~`13.12.31) 고지된 건강보험료를 ②번 용역에서 정산하려 하였으나, 발주처에서 ①,②용역 계약(예산)금액이 다르다는 이유로 `14년 4월 건강보험료 정산 고지금액중 `13.6.1~`13.12.31 기간에 발생한 금액만 기성반영이 가능 하다고 합니다. ② 번 용역수행기간중에 고지된(`14년 4월) ①번 용역기간(`13.1.1~`13.5.31) 보험료 정산 가능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귀 질의의 계약이 각 각 독립된 개별적인 계약인지 아니면 장기계속계약의 차수별 계약인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반적으로 답변드린다면,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3에 의하여 정산하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그 계약의 기성 대가 또는 준공 대가를 지급 받을 때 마다 보험료의 납입확인서에 따라 정산하는 것이므로, 각 각 개별적으로 독립된 계약이거나 장기계속계약의 차수계약이라면 계약별로 별도로 정산하여야지 발주기관이 동일하다고 하여 2개의 계약의 보험료를 구분없이 정산할 수는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6230039] 원가계산상서의 미확정 설계 공정(PS)항목의 공사 주체에 관하여 - **분류**: - - **회신일자**: 2014-06-2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공무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 회사는 경복궁내 문화재 복원공사를 하고 있는 문화재 수리 업체 입니다. 첨부 파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가계산서에 미확정 설계공정(PS)라는 항목에 대한 공사의 주체가 발주처인지 시공사인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PS 공정안에 "현판 제작설치"라는공정이 있습니다. 원가계산상에서 부가세만 계상 되었고 공사 도면도 미확정이어서 공사기간 동안 발주처에서 수차례 자체적으로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시행사에 통보 시행케 하였습니다. "현판제작설치" 의 각 1개소당 실제 작업 내용은 자재비(목재),휘호(글씨값),각자(글씨를 목재에 새김)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공정별 기능자는 발주처에서 직접 지정였으며, 목재는 각자(목재에 글씨를 새김) 하시는 분이 구입하여 최종적으로 제작하여 설치하였으며, 공사 대금은 도급사에서 집행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총공사 준공후 하자와 관련하여 책임소재는 어디에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잠정(개략)단가[P.S항목(Provisional Sum)] 및 이의 정산방법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귀 질의의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원가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계약수량 및 이행기간등을 고려하여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고,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과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의 규정에 의한 기준등에 따라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하여야 하는 바, 만약 입찰전에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이행기간 중에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자의 개인의견) 귀 건 "현판제작설치"에서 각 공정별 기능자는 발주처에서 직접 지정하고 목재는 각자(목재에 글씨를 새김) 하시는 분이 구입하여 최종적으로 제작하여 설치하였다면, 그 부분 관급(발주자공급)물품으로 보아 발주기관이 기능자에게 대가를 직접 지급하고 하자 책임도 기능자가 직접처리하는 방법으로 약정할 수 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 부분 비용은 발주기관이 공사업체에 실비를 지급하여 처리하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재료의 하자책임 문제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기능자에게 직접 묻기로 하거나 공사업체의 책임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사업체의 책임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기능자가 추천한 재료를 공사업체가 확정하여 발주기관의 검사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구체적인 처리 방법은 우리청에서 일방적으로 답변할 사항이 아닌바 당사자간에 별도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6230051] 내역입찰시 재료비가 이중(중복)으로 반영된 도급내역서 단가 감액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6-23 **질의내용** 발 주 처 : 국방시설본부 입찰방식 : 내역입찰 대상공사 현 장 명 : 00병영생활관 시설공사(2012-1098) 상기현장의 도급계약내역서 작성시 재료비 단가입력이 아래와 같이 이중으로 입력이 되어 준공정산시 감액조치 한다고 합니다. -- 아래 -- 타일공사 도급내역 품목중 1. 자기질, 도기질 타일의 품목에 자재비 금액을 명시하였고,(첨부 1항) 2. 타일압착붙임 품목에 재료비와 노무비에 각각 금액이 입력되어 있습니다.(첨부 2항) 2항의 타일압착붙임 품목에 노무비만 금액을 입력하여야 하는데 오류가 생겼습니다. 1항과 2항 각각 자재비가 입력되어 이중으로 투찰되었으므로, 2항의 재료비를 삭감한다고 합니다. 질문: 2항의 재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준공정산시 감액처리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첨부 : 도급내역서 사본 1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5 제1항에 의하여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공정계획의 변경, 시공방법의 변경,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등 설계를 변경할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설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설계가 잘못 작성되어 일부 재료비가 물량내역서에 중복 반영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실제로 투입할 필요가 없는 자재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하고 감액할 수 있습니다. 준공시에 설계변경서류를 첨부하고 정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6230003] 일반경쟁 입찰에 물품 공고규격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4-06-23 **질의내용** 일반경쟁 입찰 규격공고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1. 부득이하게 해당물품을 위하여 공고가 필요한 사항으로 제조사 및 모델을 기재하여 입찰공고하는경우 법적으로 위배가 되는 사항이 있는것인지요?? 2. 일반경쟁 입찰시 공통규격을 가지고 입찰공고를 올리나 공통규격 작성이 불가능할경우 제조사 및 모델명을 표기하지 않고 물품한개에 대한 규격을 2개로하여 규격을 공고할경우 법적으로 위배가 되는 사항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위와 같이 할경우 구매방침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긍정적인 답변을 주시고 부적합하다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물품의 제조, 구매 입찰을 실시할 때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쳐서는 아니되는 것이므로 특정 제조사 모델을 명시하여 공고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며, 공통 규격 작성이 불가능하여 물품 한 개에 대한 규격을 2개로 하여 규격을 공고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나 일반경쟁입찰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입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규격서도 경쟁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6230001] 리핑암 및 발파암 면고르기 기준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 여부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4-06-23 **질의내용** 2012년 2월 조달청 최저가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한 “00국도 건설공사”의 리핑암 및 발파암 면고르기 기준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 여부에 관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본 사업구간은 리핑암 및 발파암 깎기부가 발생하여 암구간 깎기 공사를 완료한 후 비탈면보호공을 시공하기 이전에 시공성 및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리핑암 및 발파암 면고르기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실시설계 당시(2008년) 리핑암 및 발파암 면고르기 수량을 산출하고 단가설명서에도 수록하였으나, 2008년도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국토해양부) 기준은 리핑암 및 발파암 면고르기 수량을 삭제하는 것으로 명기되어 조달청에서는 리핑암 및 발파암 면고르기 수량을 삭제하여 발주 하였습니다. 개정된 2013년도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국토해양부) 기준은 리핑암 및 발파암 면고르기 수량을 다시 반영하는 것으로 명기되어 있으므로 본 공사구간에 반영하여 설계변경(증액)이 가능한지 문의 합니다. 또한, 본 공사구간의 비탈면보호공법인 식생기반재 취부공 및 거적덮기 단가에는 면고르기 품을 적용하지 안았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설계변경, 물가변동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총액계약에서의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에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이 때 단가는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가 자율적으로 기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과다 또는 과소 계상되었을 경우에도 설계변경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감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계약당시의 물량의 증감이 없이 계약 후에 단가 산출방법이 달라졌다 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물량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그 증가되는 물량에 한하여 새로운 단가 산출방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귀 질의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국토해양부) 기준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국도설계에 대한 내부규정으로서 다른 공사에 대하여 직접 적용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6240032] 준공처리방법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6-24 **질의내용** 당 현장은 국가를 상대로 한 공사로서 장기계속공사(1차, 2차로 구분)입니다. 현재는 1차분만 계약해서 진행하는 중이며, 1차분 준공시 원가계산서상의 보험료(건강, 노인장기요양, 연금) 산업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을 정산하고 2차분은 2차분대로 따로 정산처리 해야되는지요? 아니면 총차에서 원가계산서의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정산처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보험료 및 산업안전관리비등을 정산함에 있어서 장기계속공사인 경우에는 각 차수별로 정산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질의사례】로 추가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070)4056-7249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 e-Mail : aejukang@korea.kr) --- ## [1406240036] 장비 임대료 기타경비에 의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6-24 **질의내용** 한국철도공사에서 발주한 금정~범계간 도상개량 공사를 하고 있는 시공사 한일철도에 근무중입니다. 궤도(지하철선로)공사중에 장비가 불가피하게 필요하여 서울매트로에 속해있는 장비등을 대여하여 사용하고 있는중이며 협약서까지 작성하여 보관중입니다. 이장비의 경우 저희 시공사 내역서에 임대료만 잡혀 있는 실정이며 매트로와 단가협약까지 완료하여 매트로와의 협의 단가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공사도중 매트로 측에서 장비임대료에 관하여 기타경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기타경비를 포함하여 당초 하루기준으로 13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인상을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돼면 저희 임대일자가 173일자로 약 8,650만원정도 손해를 보게 되며 장비 임대료에 관해서는 기타경비등은 일체 붙지 않게 발주처와 계약이 되어있는데 시공을 위해서는 매트로 장비가 필히 필요합니다. 이부분에 대하여 발주처와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첨부파일의 단가산출의경우 130 여만원으로 되어있으나 낙찰율적용으로 인하여 약 120여만원이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국민신문고)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발주처의 계약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계약법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한 정부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으로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이한 계약금액조정), 제66조(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외의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설계도면이나 시방서상 물량과 물량내역서의 물량이 상이할 경우 등에는 설계서를 변경하여 증감룰량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나, 단순히 ‘설계서가 아닌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에 대한 과다·과소계상’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귀경우가 설계서의 변경으로 임차일수가 증가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단가를 기준으로 책정이 가능할 것 입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김은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e-Mail : kobe1114@korea.kr로 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6240063] 운반거리 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6-24 **질의내용** *개요 안녕하세여.. 현재 당 현장에는 골재운반거리를 도착도로 되어있읍니다. 운반거리에 따른 도착도로 수정요청. *현황 및 문제점 현재 당 현장에는 골재운반거리를 도착도로 되어있읍니다. 물가정보에 도착도 단가는 시내도착도로 군소재지로 되어있는데 설계서 작성시 아작도 도착도로표시하면서 1km 거리나 50km거리나 똑같이 골재단가를 산정하고있읍니다. 현실적인 방법으로 보완수정해주세요 *개선방안 현실적으로 운반거리에따른 금액산정을 바람, **회신내용** 답변내용이 잘 못된 것은 아닙니다. 운반비를 따로 드릴 수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 ## [140624005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해지에 따른 타절정산시 후 재 계약관련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4-06-24 **질의내용** 많은 질의에도 늘 한결같이 답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본 부대는 00지역 기혼숙소 신축공사에 대해 00건설사와 1,554,688,470원에 계약체결 후 선금 300,000,000원과 기성금 950,714,890원, 총 1,250,714,890원을 대금지급하고 00건설사의 책임있는 사유(계약이행 미실시, 공사지체등)로 인해 타절정산을 실시, 타절정산액 1,240,575,330원이 발생하여 기지급과 타절정산 차액은 미정산 선금 10,139,560원으로 선금보증회사인 건설공제조합측에 선금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선금지급시 제3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채권압류액 56,662,600원을 공제하여 반환해 줄 수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타절 및 계약해지 후 재 계약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미정산 선금 10,139,560원을 00건설사로부터 반환받고 타절정산 후 계약잔액 314,113,140원으로 새로운 계약상대자와 재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미정산 선금 10,139,560원에 대해 선금반환 소송을 진행하면서 미정산 선금 10,139,560원을 뺀 303,973,580원으로 재 계약을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후 재계약을 추진할 때 선금반환 소송과 재계약 추진은 각 각 개별적인 문제일 것이므로 재계약 추진은 언제까지 해당 공사를 완료하여야 하는 것인지 또는 확보된 예산이나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인지 등을 검토하여 별도로 추진하고 선금반환 소송은 소송대로 별도로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그럴 경우 어떻게 계약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6240050] 파일공사 설계변경에 관련 질의 회신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6-24 **질의내용** 저는 국가기관의 산하 기관 책임감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당 현장은 현재 기초공사인 파일공사 착수단계에 있습니다. 다만, 당 현장 여건상 파일공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실정보고를 통한 시공방법 변경 및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질의사항이 있어 문의하오니 검토 후 귀청의 빠른 답변 바랍니다. 질의사항) 당 현장은 내역입찰 현장으로 ‘파일시공 20m미만’과 ‘파일시공 30m미만‘ 비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계실 부분은 ’파일시공 20m미만‘으로 항타기 전복등의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파일공사 선진행 후 터파기 후속공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파일천공깊이가 증가하여 시공사에서 당초 ‘파일시공 20m’ 비목을 ’파일시공 30m미만‘ 비목으로 적용하여 공사비 증액을 요청하는데 적용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귀청의 많은 도움에 감사드리며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가 현장상태와 상이하여 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3의 규정에 따라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살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6240031] 설계누락분에 대한 실정보고 이후 실정보고 변경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6-24 **질의내용** 저는 OO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공사에 근무하는 공무차장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관급자재(지급자재)인 PC암거가 A업체, B업체,C업체로 '상차도'로 분리발주되었으나 설계상에 운반비가 누락되어 이를 구역화물비를 적용하여 실정보고를 완료하였습니다. 문제는 B업체로 계약된 물량이 적재높이 3.52m, 3.02m로 일반화물로 운반시 도로법상 높이 제한인 4.0m를 초과하게 되어 특수화물 차량인 저상트레일러로 운반을 해야하는 실정이 되어 실정보고 사항중 B업체에 물량을 특수화물 운반비를 적용하여 변경하고자 하는데 발주처에서는 한번 승인된 실정보고를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를 근거로 적용할 시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명확한 관련 근거가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요지] 1. 설계변경 사항에 대한 실정보고 이후 실정보고 추가변경 가능 여부 2. 변경할 수 있다면 근거 및 관련 법규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귀 질의의 실정보고라는 용어는 국가계약법령에는 없는 용어이므로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계변경 관련사항이라고 추정하여 답변드린다면,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오류, 누락 등이 있을 경우에는 같은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 변경된 설계서의 내용이 잘못되었다면 다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기 전에 객관적이고도 명백하게 단가 책정에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면 이를 바로 잡아 적정한 가격을 책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계약금액을 조정한 후 단가가 적게 계약되었다거나 많게 계약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릡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6240015] 수의계약 가능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4-06-2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천훈련원은, 대한체육회의 태릉선수촌과 같은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들이 입촌하여 훈련을 하는 곳이며, 입촌선수들에게 숙식 등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국가계약법에 의하여 식자재 공급계약을 맺고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식재료 개선의 일환으로 농협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품을 제공받자는 의견이 있어, 이럴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한지를 문의드립니다. >연간 식재료비: 10억원(추산액) *기존에는 국가계약법에 의거하여 입찰공고를 하여 제안심사를 통해 계약 체결 수의계약의 명분으로는 유관기관인 대한체육회가 농협과 수의계약을(대한체육회 계약내규에 의하여 수의계약 사유 마련) 통해 납품을 공급받고 있다는 논리입니다. 이에따라 대한체육회와 공동구매까지 검토하고있는 사항입니다. 문의사항을 간추리자면 1.상기와 같은 경우 수의계약사유가 되는지? - 국가계약법에 의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한 조항이 있는지? - 국가계약법에는 수의계약 사유가 되지 않지만 농협진흥법이나 기타법령에 의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 국가계약법 하위규범인 기관 내부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2.유관기관(대한체육회)과 공동구매형식의 계약 추진이 가능한지? - 정부산하 공공기관이 3자 계약이 가능한지? 를 문의드립니다. 추신: 질문사항 이외에 본 건과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다면 첨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등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그 규정에는 신선한 농수축산물을 공급받기 위하여 농협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규정은 없으므로 국가계약법령에 의하여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나, 국가계약법령은 국가기관이 계약관련 업무를 처리할 때나 다른 법령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국가계약법령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이므로 국가기관이 아닌 기관은 그 기관이 적용받는 법령이나 회계규정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어떻게 하도록 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국가계약법령을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않을 수 잇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도 귀 기관이 적용받는 법령이나 회계규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수의계약여부 또는 제3자 계약이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만일 국가계약법령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면 단지 신선한 농수축산물을 공급받는다는 사유만으로는 농협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제3자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6240013] 대안공사(턴키)에서 GRC블럭의 시공공법 변경에 따른 신규단가 및 할증 적용에 대한 타당성 여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4-06-2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GRC블럭 시공공법 변경은 대안공사로서 당초설계에 강궤도빔에 정착되는 신호 ATP/TD 루프선 보호관 거치용 시공공법을 무수축몰탈 타설공법(단가산출서 표기)으로 설계되어 시공하려고 하였으나, 하자 및 유지관리 측면을 고려하여 차량제작사인 히타치사에서 절연블럭(GRC블럭)으로 변경토록 요구한 사항을 발주기관에서 대안설계사의 설계오류 및 적용공법의 품질 저하 등을 예상하여 모노레일 시공경험과 앞선 기술력을 소유한 차량제작사인 히타치의 요구를 반영한 것입니다. 대안설계 산출내역서에 GRC블록 설치로 표기되어 있고, 단가산출서에는 무수축몰탈로 표기되어 있음. 설계도면에는 GRC블록에 대한 도면 표기는 있으나 차량제작사 히타치측에서 도면대로 무수축만으로 시공시 노이즈 현상으로 통신장애 우려된다고 하여 시공사는 히타치로부터 변경된 설치도면을 발주자로부터 수령함. 대안입찰안내서에 GRC블록에 대한 설계지침, 시공지침, 설계도서작성지침 등 어디에도 내용이 없음 공사시방서에도 GRC블록에 대한 내용이 없음 1) GRC블록은 신규단가(성능, 규격) 변경으로 적용가능여부? 2) GRC블록의 자재할증 5%적용은 적정한지? 3) 신규단가 적용시 변경된 공사비는 공사계약특수조건 Ⅱ 제19조(설계변경 등) 제1항 규정에 의거,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이 없이 반영함이 타당한지? 참고로 변경 적용된 GRC블록은 훗날 국산화하여 특허제품으로 “제10-1119183호 모노레일용 절연블록 어셈블리 및 이의 시공 방법”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귀 질의의 계약이 대안입찰공사인지 아니면 턴키(일괄입찰)공사인지 또는 대안일 경우 대안이 채택된 부분인지 아닌지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안입찰공사로서 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대한 사항이라고 추정하여 답변드린다면, 국가기관이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야금액을 조정할 때 적용하는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1조 제3항의 단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이때 신규비목의 단가를 적용할 것인지 아닌지는 해당 품목 또는 비목이 위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신규비목인지 아닌지를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자재할증은 국가계약법령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변경을 할 때 설계관련 규정이나 시공관련 규정인 표준품셈 등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대안입찰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한 것이라면 위 일반조건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이나,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라면 같은 일반조건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액이 발생하면 증액 조정도 가능한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약금액을 조정할 것인지는 해당 설계변경이 누구의 책임인지 등을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6240049] 기초금액 산출자료인 단가 산출서를 기준으로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6-24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1.군부대 공사중(국가계약법적용되는 총액입찰공사)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되어 설계변경 이 타당 한지 질의 합니다. 2.계약내역서에 잔토처리 공종이 운반거리 명시없이 품목란에 [잔토처리(단지내,토사)] 규격란에 [(15톤덤프+도자19톤)]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현장시공시 감독관 및 수요기관 지정 장소(단지내)로 잔토처리 하여 공사 완료 하였습니다. 3.감독기관에서 준공시점에 와서 단가산출서상 운반거리와 실시공한 운반거리가 상이하다는 이유로 감액설계 변경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4.계약상대자(시공사) 입장에서는 기초금액 산출을 위한 단가산출서는 계약내용이 아니고,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대로 설계서와 계약내역서에 의거 감독관과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단지내)에 잔토처리하여 공사 완료된 사항이므로 공사준공시점에서 설계변경 감액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5.계약내용(시방서,도면,계약내역서,감독관 및 수요기관 지시사항이행)대로 시공한 공사에 대하여 계약내용이 아닌 단가 산출서나 일위대가 내용을 근거로 준공시점에서 설계변경하는것이 타당한지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조 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이나,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귀 질의 ‘단가 산출서’나 ‘일위대가’는 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동 ‘단가 산출서’나 ‘일위대가’의 내용(누락, 과다과소, 오류 등)을 근거로 준공시점에서 설계변경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 --- ## [1406240039] 제목 : 철근배근 추가비용 적용 방법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6-24 **질의내용** 1. 안녕하십니까? 항상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2. 당 현장은 내역입찰(물량내역서/산출내역서)을 한 공사현장입니다. 3. 당 현장은 SRC(철골 철근콘크리트 구조)구조 현장으로 보 철근 배근 시 철골기둥의 간섭으로 인하여 정착길이가 확보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여 구조사무실 의뢰 검토 결과 첨부와 같이 H-BEAM 기둥에 강재 플레이트를 보강 후 플레이트에 철근을 용접하여 시공하는 방법으로 시공하려 합니다. H-BEAM 기둥에 강재 플레이트를 보강 용접함으로서 추가공사비가 발생하여 다음과 같은 질의를 드리오니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 강재플레이트 자재비와 용접비를 추가로 증액하는 방법. 나) 공사의 특성(SRC구조)을 감안하여 도급업체에서 물량내역서에 철근가공조립비 를 산정하여 입찰시 제출함으로 도급업체에서 단가적용을 함으로 철근콘크리공사에서 철근가공조립비가 산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플레이트 자재비와 용접비를 추가로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검토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조 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이 가능합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귀 질의와 같이 당초의 시공방법과 달리 시공을 하는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동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추가되는 제반비용은 일반조건 제20조의규정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 --- ## [1406240002] 발주처 요구 설계변경건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4-06-24 **질의내용** 발주처 : 한국환경공단 시공사 : 코오롱워터앤에너지㈜ 외 2개사 - 설계, 시공, 일괄입찰(Turn-Key)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산업단지 폐수처리장 고도처리 공사를 진행하던 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서 기계배관 보온공사 시공 중 발주처에서 불필요한 일부구간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바 발주처에서는 발주처 요구사항으로 삭제된 수량만큼 감액 설계변경을 하여야 한다는 입장이고 시공사에서는 발주처 요구사항으로 삭제된 금액도 누락,오류 및 현장여건을 반영한 공사비 증·감과 합산하여 전체공사금액의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전체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에 의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이므로 계약상대자의 사정에 의하여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제5항에서 정한 사유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증감조정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ㆍ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따라 실시설계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설계를 변경한 경우라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계약상대자의 사유에 의한 변경과는 별개사항임으로 합산대상이 아님)*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6250030] 최저낙찰제 적용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6-25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현장의 입찰 조건은 다음과 같읍니다. 공사입찰 방식 : 적격심사대상, 총액입찰, 지역제한경쟁(경기도) 개찰일 : 2013.05.21 시공사와의 이견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우리현장은 최저가낙찰제 공사 대상인지 그리고 "회계예 규" 9.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3항의 적용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시공사 : 지역제한경쟁(경기도) 대상 공사이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2항의 1.[충분한 계약이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 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에 근거하여 최저가낙찰제 공사이므로 "회계예 규" 9.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3항[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함. 감리단 : 지역제한경쟁(경기도) 대상공사의 의미는 입찰자의 조건이 경기도 업체로 제한하는 것이지 최저가낙찰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회계예규" 9.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3항[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을 주장함.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방문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우리 청(국가계약법령 질의회신팀)은 국가가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국가계약법령에 국한된 질의회신(국가계약법령에의 존재여부 및 법령해석) 업무를 기획재정부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는 바, 귀 질의내용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귀 질의 표현의 입찰방식(공사입찰 방식 : 적격심사대상, 총액입찰, 지역제한경쟁)으로 입찰이 집행되어 계약체결된 경우라면 적격심사대상의 공사계약으로서 이 경우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제3항의 적용이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6250045] 선금지급 가능한지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6-25 **질의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적용범위) 제1항 제2호에서는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선금지급대상업체가 시행령 제76조의 사유로 작년 11월부터 1년간 입찰참가자격제한 받은 바 있어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 중이지만, 제재 후 가처분을 신청하여 현재는 작년 12월부로 제재정지중입니다. 이경우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 처리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규정 등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선금은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34조 제1항 제2호) 법원의 가처분(인용)으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이 정지되었을 경우에는 해당업체의 입찰참가가 가능한 것으로서 다른 선금지급요건을 갖추고 발주기관에서 해당 계약 건의 원만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 질의사례】로 추가 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윤교 ☏ 070)4056-7511, e-Mail : kyg0312@korea.kr)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6250022] 입찰보증금관련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 **회신일자**: 2014-06-25 **질의내용** 제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50조 2항의 적용여부에 대한 질의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50조 2항 제50조(계약보증금)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2. 질의 (1) 본인이 관련된 입찰의 경우 단가계약이고 1년을 계약기간으로 하고 있으며, 매월 용역수행실적에 따라 대금이 월단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2) 이런 경우 위의 제50조 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 처리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규정 등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일정기간 계속하여 제조, 수리, 가공, 매매, 공급, 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단가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2조) 단가계약은 다수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수요빈도가 많은 품목에 대하여 단가에 의하여 입찰 및 수의시담하고 예정수량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가 상기에 해당하는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것이라면,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제2항)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 질의사례】로 추가 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윤교 ☏ 070)4056-7511, e-Mail : kyg0312@korea.kr)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6250007] 턴키공사 설계변경(교량계측시스템 변경) 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6-25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격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당현장은 교량건설(사장교) 현장으로 턴키공사로 진행되고 있으며 본인은 해당공사 공사감독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질의의 본론으로 현황: 최초 입찰시 케이블의 장력측정방식을 "EM센서방식"을 적용하여 유지관리토록 제안 설계되었으나, 현장여건상 적용사례가 없으며 U-city통합관리와 호환성 문제로 "가속도계방식"으로 변경이 필요하여 변경이 필요합니다. 질의: EM센서 방식이 가속도계방식 보다 정확도는 높을수 있으나,고가이며 적용사례 미미, 기존 교량과 통합관리를 위한 불호환성 등 기타 현장여건상 변경이 필요하다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에 적용되어 전체공사에 증감되는 그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요? 혹자는 "최초 턴키심사시 도급사에서 현장여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생긴 오류로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합산 조정의 범주에 포함이 되질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번거럽지만 상기사항에 대한 보다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방문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과 일괄입찰방식으로 체결한 계약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의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6250042] 턴키공사 설계변경시 재료비, 노무비등의 신규비목 해당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6-25 **질의내용** 발주처 지시사항이 아닌 시공사 사유에 의한 실정보고시 아래와 같은 경우 설계변경 단가적용에 대한 질의 입니다. - 아 래 - *당초산출내역서 : 화강석 붙임 대리석 붙임 *변경 : 대리석붙임을 화강석 붙임으로 변경 갑설 : 단가구성에서 재료비, 노무비, 경비중 당초산출내역서상에 화강석붙임이 있기 때문에 재료비만 신규비목으로 보아야함(노무비, 경비는 변경없이 계약단가 적용) 을설 :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전체를 신규비목으로 보고 설계변경당시단가로 보아야함 질의 - 당초 산출내역서에 화강석 붙임 품목이 있고 대리석이 화강석으로 석재종류만 변경 되었을때 어떨게 적용애야 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을 하면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적용하는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4항 제2호에 의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1조 제3항의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신규비목이란 당초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을 말하는 것이므로, 당초 산출내역서에 있는 품목 또는 비목을 당초 산출내역서에 있는 다른 품목 또는 비목으로 변경하는 것이라면 재료비도 당초 산출내역서에 있는 품목 또는 비목일 것이므로 신규비목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며 그럴 경우에는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즉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수량이 증가된다면 증가되는 수량은 위 제91조 제3항 제2호의 단가 적용)으로 보이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라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위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증액이 발생하여도 증액 조정을 할 수는 없을 것이나 구체적으로 어떤 단가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인지 또는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할 수 있는 것인지 등은 어떤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것인지, 해당 품목 또는 비목이 신규비목인지 아니면 수량이 증가되는 것인지를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6250047] 동일계약건의 선금 2회이상 추가 청구,집행 가능 여부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6-25 **질의내용** 귀 부서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당 현장은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3조"에 의거하여 100분의 30 선금 수령이 가능한 공사현장입니다. - 배경설명: 공사진행 초기에 선금을 약7% 수령하였습니다. 기존 질의응답을 살펴본결과 2회차 선급 청구,집행도 가능한것으로 사료 됩니다. - 질문사항: 다만, 궁금한 사항은 1회차 선금 정산 완료 되기 전에도 2회차 선금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기존 선금 의 일부만 사용한 상태에서 추가 선금을 청구/집행 할수 있는지 여부?) - 참고사항: 공사가 진행중 이며 기 수령한 선금 정산은 기성고 비율대로 공제되므로 준공 시점이나 되어야 기 수령 선금 전체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 짐.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 내용]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선금청구 범위 내에서 귀 질의와 같이 선금청구가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6250033] 용역계약에 있어서 1식단가로 작성된 내역의 정산 관련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6-25 **질의내용** □ 현황 - 폐기물을 가공 처리하는 기계장비를 설치 및 가공하는 용역입니다. - 물량내역서는 기계장비 운반비/ 설치비/ 해체비 3개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개항 각각 1식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 견적을 받아 내역을 구성하였기 때문에 1식에 대한 세부 내역 또는 단가산출서가 없습니다. - 과업설명서에는 ‘계약상대자는 가연성폐기물을 SRF(비성형) 품질기준으로 가공할 수 있는 기계설비를 현장에 설치 후 가공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설비 가동에 따른 전력비 등 부대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현재 계약상대자는 기계설비를 설치 후 과업 내용에 맞게 가공하고 있습니다. □ 질의내용 - 위와 같은 경우, 기성 또는 준공검사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기계장비 운반비, 설치비, 해체비 근거자료가 계약상대자가 입찰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보다 적을 경우 정산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7조 ⓵항 2호에 따르면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본 용역은 계약내용의 변경은 없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은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금액이 확정되는 확정계약이 원칙이므로 계약조건에서 어떤 항목은 정산한다고 정하였거나 계약조건에서 정한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계약금액을 정산하거나 조정하지 않는 것이므로, 만일 정산한다는 조건을 별도로 정한 것이 없다면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기계장비 운반비, 설치비, 해체비 근거자료가 계약상대자가 입찰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보다 적다고 하여 정산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6250021] 설계변경시 신규비목 단가를 실적공사비로 적용할 경우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6-25 **질의내용** 격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현장과 관련하여 계약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계약현황 - 계약일자 : 2013년 6월 5일 - 계약금액 : 8,394백만원 - 입찰방식 : 적격심사제 신규비목 단가 적용과 관련하여 시공사와 아래와 같이 큰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답변 요청합니다. - 아 래 - 1. 신규비목 단가를 실적공사비 단가로 적용할 경우 시공사 :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 적용함.(낙찰율 적용하지 않음) 감리단 : 입찰방식이 적격심사제이므로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 적용 2. [계약예규 9.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1항 2.에서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하여 적용하는 법규해석의 경우 시공사 : 품셈이나 견적단가에만 적용하지 실적공사비 단가 적용은 해당사항 없음. 감리단 : 입찰방식이 적격심사제이므로 실적공사비 단가도 적용해야 함. 3. 만약 위 2.항으로 실적공사비를 적용할 경우 실적공사비에 설치 및 경비품만 있고 자재비는 별도 산출하게 되어 있는 경우 자재비 산출 방식은 시공사 : 자재비는 실적단가이므로 견적단가 적용가능함. 감리단 : 자재비는 현실거래 가격으로 물가자료에 나와 있으면 물가자료 가격을 적용함.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 내용] 귀 질의의 경우는 2013.6.5 적격심사에 의하여 체결한 공사이므로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3항에 해당하지 않아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에 낙찰율을 정용하여야 할 것이며, 귀 질의의 ‘실적공사비를 적용할 경우 실적공사비에 설치 및 경비품만 있고 자재비는 별도 산출하게 되어 있는 경우 자재비 산출 방식’은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으므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예정가격 결정기준을 준용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으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6250037] 사업비 책정관련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6-25 **질의내용** 첨부의 파일을 확인하여 주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 내용] (질의 1) 상위 규격으로 납품금액의 변경없이 변경 납품이 가능한지요? (답 변) 국가기관과 체결한 계약의 이행은 당해 계약문서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나,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상의 계약목적물과 동등 이상의 기능, 성능 등을 보유한 제품으로 대체 납품 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계약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수용한다면 당초의 계약금액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로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질의2,3,4) 과업 진행중에 있어 손실 부분의 금액(물류비, 관세 등)을 청구가 가능한지? 3. 청구가 가능하면 가능한 방법은? 4. 청구가 불가능시 수요처(발주처)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실금을 충당해야하는지요? (답변) 국가기관과 체결한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으로서 당해 계약조건에서 사후정산(귀 질의와 같은 경우를 포함)하기로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당초의 계약금액 조정 없이 당해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이행 과정에서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계약상대자가 손해를 당하였다면 민사소송에 의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6250006] 임금체불에 따른 기성검사 추진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6-25 **질의내용** 1. 시공사의 임금체불로 민원인들이 노동부 등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로 노동부에서 시공사에 7월경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2. 시공사는 발주처가 기성금을 주면 기성금으로 체불임금을 갚겠다고 합니다. 3. 이런 상황에서 발주처가 시공사의 임금체불에 따른 기성검사를 하지 않아도 근거는 어떤게 있는가요? 4. 그리고 기성검사는 발주처가 무조건 해줘야되는 것인가요? 하지않아도 된다면 어떤 조건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질의]3. 발주처가 시공사의 임금체불에 따른 기성검사를 하지 않아도 근거는 어떤게 있는가요? →●【답변】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성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 투입된 인원에 대한 노무비를 기성검사전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노무비를 수령한 후 기성검사를 실시하여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43조의3조 참조) ◆[질의]기성검사는 발주처가 무조건 해줘야되는 것인가요? →●【답변】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고 그 이행부분에 대하여 기성금 청구흘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성검사를 거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9조참조) ============ ※참조)/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2.1.1.>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6250026]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불이익 - 급한내용 - **분류**: - - **회신일자**: 2014-06-25 **질의내용** 마사회에서 입찰공고된 조경 및 부대시설 - 제주지역, 부산지역, 서울지역건에 대한 입찰참가조건이 불합리하여 민원제기합니다. 조건- 최근 3년이내 단일계약건으로 조경관리용역을 12개월 이상 수행하고 해당실적금액으로 11억원이상 이행한 업체라고 명시되어있는 바 우리업체가 조건충족되어 서류접수 하였으나 11억원의 금액기준은 12개월 기준, 부가세포함이고 12개월 이상 되는 계약을 일괄 자사의 기준으로 연단위로 나누어 금액을 정하여 입찰조건이 안된다고 연락이왔습니다. 12개월 기준은 입찰참가자격에 명시되어있으나 3년내 단일계약조건, 12개월 이상의 용역을 수행한다는 말이 먼저 명시가 되어 있으므로 단일계약인 용역금액을 나눌 수 없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마사회측의 기준으로 충족되는 업체는 몇개의 업체밖에 참여가능하고 일반적으로 다수의 업체는 참여자체가 불합리한 자격조건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일반입찰순서는 어떤 업체든 자격이충족되는 업체는 입찰참여가능한 반면, 마사회의 입찰시스템은 선택되어진 업체만이 입찰참여가 가능하여 폐쇠적이고 한 업체에 몰아주기가 가능하여 이의제기 합니다. 본 입찰은 내일 오후2시까지 마감이므로 신속한 처리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 내용] 마사회와 같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과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에 따라 자체 기관의 판단에 따라 계약업무(실적 설정 등)를 처리 하는 것이며, 우리 청(국가계약법령 질의회신팀)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국가계약법령에 국한된 질의회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특정기관이 특정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입찰참가 자격 조건으로 설정하는 귀 질의의 ‘실적‘과 관련한 내용이 불합리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공정한 경쟁입찰이 가능하도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1항에 제한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4조 및 제25조에 ‘제한경쟁입찰의 대상’과 ‘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과도하거나 부당한 제한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6260011] 공사손해보험료 도급반영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4-06-26 **질의내용** ■ 공사개요 1) 공사명 : 000건설공사 2) 계약형태 :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T/K공사), 장기계속공사 3) 계약기간 : '06.11.10 ~'14.08.10 4) 계약금액 : 285,193 백만원 5) 발주처 : 000공사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조(손해보험)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78조 및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및 제3자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계약목적물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은 공사의 보험가입대상 부분의 순계약금액(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사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을 기준으로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수공이 작성한 예정가격조서상의 보험료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서내역서상의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제1항 내지 제7항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손해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회계예규 "공사손해보험 가입업무 집행요령"을 준용한다. [질의내용] 당현장에서는 보험가입금액을 산정하여 입찰내역서상 20억원의 보험료보다 더 많은 26억원의 공사보험료를 실제 납입하였으나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6억원의 추가납부한 금액을 도급반영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발주처에서 회계예규 제57조 3항을 근거로 제3자 손해배상책임 한도를 100분의1(22억원)에 해당 하도록 변경가입을 지시하여 변경가입 후 이에따른 추가보험료(1억원)를 더 납부함. 이에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갑 주장> 최초 공사보험 가입시 회계예규 57조 3항에 따라 보험가입을 하여야 하나 계약상대자가 잘못하여 가입 하였으니 제3자 손해배상책임한도 증액에 따른 추가납부한 보험료(1억)는 지급할 수 없다. 을 주장> 공사손해보험 가입시 입찰내역서 금액보다 이미 더 많은 금액을 실납부 하였으나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도급반영 받지 못하였는데 추후 발주처 지시에 따른 제3자 손해배상책임한도 증액 보험료(1억)는 공사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증액에 따른 추가납부한 공사보험료와 같이 실비 정산해주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갑 주장>과 을 주장>에 대하여 어느것이 타당한지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 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상한도’를 증액하는 보험계약을 하게 되어 보험료가 추가로 소요 되어도 이는 집행기준 제60조제4항(종전에는 3항)의 규정에 따라 동 보험료 차액의 정산(추가 지급)을 요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여겨짐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6260061] 하도급관리계획변경 가능여부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4-06-26 **질의내용** 공무수행에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사는 2013년 7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계약 체결하여 시공 중인 업체입니다. 당시 입찰결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되어 적격심사에 필요한 하도급관리계획서(A업체-토공사, B업체-철근콘크리트공사 계약조건)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후 A업체와는 정상적으로 계약하여 시공 중이나, B업체의 경우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공사참여 포기의사를 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철근콘크리트공사에 대해서는 타 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나, B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입찰당시 70억, 현재 90억으로 상향됨)이 높은 관계로 동등이상의 업체를 선정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에 철근콘크리트공사의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약 23억)을 초과해서 타 공종(상하수도: 10억, 포장공사: 15억, 합계: 25억)으로 하도급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가능여부를 알고자 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3조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당초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당초 제출한 하도급 관리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는 없는 것이나, 하도급 예정자의 공사포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하도급 관리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나 그럴 경우에도 변경이 불가피한 사항 즉 하도급 업체만 당초 업체와 같이 해당 공사를 이행할 수 있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진 업체로 변경할 수 있고 여타 사항은 변경하여서는 아니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6260028] 설계변경관련 질의입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6-26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희현장의 엘리베이트 PIT 부분이 아파트 레벨보다 2.0M 아래에 바닥면이 형성됩니다. 파일항타시 면적이 협소하여 터파기 후 항타기 진입이 불가능하니 시공사에서 그 깊이만큼 항타비를 요구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감리단에서는 계약당시 설계도서(도면 등) ELEV PIT가 도면에 명기되어 있었고 단차 부분의 여건을 수급사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판단으로 시공사 내역 작성시 오기또는 오류에 해당되어서 적용할 수가 없다고 답변을 주었으나 그 의견에 이견을 제시하며 계속 공사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제2조 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그러나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일반조건 제19조1항 각호의 어느호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도면 등의 계약문서와 공사현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6260018] 환경보전비 설계변경 가능 여부 질의회신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6-26 **질의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현장은 턴키 공사로 국방시설본부가 발주처인 군 공항 건설현장이고, 환경보전비가 설계당시 견적으로 산출하여 반영된 현장입니다. 발주처 및 사용부대의 지시로 세륜세차시설을 추가 설치 할 때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없는 사항을 발주기관이 지시하여 추가로 설치하게 하는 것이라면 해당 사항을 추가하는 설계변경을 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건설진흥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환경보존비의 내용 이외의 사항을 발주기관이 추가로 설치하게 하는 것이라면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건설진흥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환경보존비의 내용에 있는 사항을 환경보존비의 범위안에서 설치하게 하는 것이라면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을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환경보존비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건설기술진흥법령을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6260050] 건강보험료 정산 - **분류**: - - **회신일자**: 2014-06-26 **질의내용** 질의내용을 첨부파일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귀 질의 신청번호 1AA-1406-122102호로 이미 답변드린 것과 같이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3에 의하여 정산하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그 계약의 기성 대가 또는 준공 대가를 지급 받을 때 마다 보험료의 납입확인서에 따라 정산하는 것이므로, 각 각 개별적으로 독립된 계약이거나 장기계속계약의 차수계약이라면 계약별로 별도로 정산하여야지 발주기관이 동일하다고 하여 2개의 계약의 보험료를 구분없이 정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어떤 계약의 최종 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4조 제2항 단서 규정에 의거 해당 보험료를 그 계약의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할 수 있는 것이나, 위 경우는 어떤 계약의 최종 보험료의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지급 이후에 발급될 경우 해당 보험료를 그 계약의 보험료 범위내에서 정산할 수 있다는 것이지 매년 이루어지는 보험료 정산 결과에 따라 다시 보험료를 정산할 수 있다는 규정은 아니며(만일 보험료 정산분도 다시 정산하여야 한다면 어떤 계약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난 후에 다시 보험료를 지급하거나 환수하여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이는 계약의 안정성이 저해될 것임), 위 규정은 2014. 1. 10 신설된 규정으로 그 규정의 부칙에서는 2014. 1. 10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여 계약체결된 계약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6260055] 실적공사비 적용공사의 경우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 단가에 대한 협의율 배제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6-26 **질의내용** 기획재정부 개정(‘14.01.10)된 계약예규의 9.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의 ③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모든 공공공사에서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종은 설계변경시 협의율 적용 배제는 시행일('14.01.10) 이후 계약체결을 한 분부터 적용으로 되어있는데, 시행일 이전(2011년)에 계약체결되어 현재 공사중인 공사로써 시행일 ('14.01.10)이후에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설계변경으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경우도 협의율 배제(실적공사비 단가 100%)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적용하는 규정인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3항은 2014. 1. 10. 개정된 규정이며 그 규정은 부칙에서 시행일(2014. 1. 10) 이후 계약체결분부터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시행일 이전에 계약체결된 공사의 설계변경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6260053] 교량 기초의 기성말뚝 시공을 위한 보조항 천공비 설계반영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6-26 **질의내용** 당 현장은 00도로건설공사로서 교량 기초는 원지반을 기초바닥면까지 굴착하여 오거장비로 기초바닥 지반부터 말뚝지지층까지 천공 한 후 천공홀에 기성말뚝을 매입항타하도록 설계 되었으나, 교량 기초 가시설(H-PILE)과 지장물 저촉 등으로 원지반 굴착 및 오거장비의 진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아래의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경제적인 방법 ②로 적용하고자 합니다. ① 원지반부터 말뚝지지층까지 천공 및 기성말뚝 매입항타 후 소형장비로 원지반을 굴착하고 기초바닥면 상부에 노출된 말뚝을 절단하여 시공하는 방법 (증가공사비 = 원지반∼기초바닥면까지 천공비+말뚝자재비) ② 원지반부터 말뚝지지층까지 천공 후 기초바닥면에서 말뚝지지층까지 기성말뚝 매입하고, 기초바닥면 상부에서 원지반까지 보조항을 삽입하여 말뚝 항타 후 보조항 제거 (증가공사비 = 원지반∼기초바닥면까지 보조항 천공비 ⇒ 말뚝자재비 절감) 당 현장은 상기와 같이 경제적인 방법으로 시공하고자 하나 설계변경 시 도급반영 여부가 우려되어 질의 드리오니 상기 방법 ②의 보조항 천공비에 대한 도급 반영여부에 대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제2조 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귀 질의 ②의 시공방법이 일반조건 제19조의5 제1항 제4호에 해당되어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5의 규정에 따른 설계변경 및 일반조건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6260056] 건강보험료 정산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6-26 **질의내용** 건강보험료 정산관련 질의내용을 첨부파일로 보내드립니다. 회신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귀 질의 신청번호 1AA-1406-122102호로 이미 답변드린 것과 같이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3에 의하여 정산하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그 계약의 기성 대가 또는 준공 대가를 지급 받을 때 마다 보험료의 납입확인서에 따라 정산하는 것이므로, 각 각 개별적으로 독립된 계약이거나 장기계속계약의 차수계약이라면 계약별로 별도로 정산하여야지 발주기관이 동일하다고 하여 2개의 계약의 보험료를 구분없이 정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어떤 계약의 최종 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4조 제2항 단서 규정에 의거 해당 보험료를 그 계약의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할 수 있는 것이나, 위 경우는 어떤 계약의 최종 보험료의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지급 이후에 발급될 경우 해당 보험료를 그 계약의 보험료 범위내에서 정산할 수 있다는 것이지 매년 이루어지는 보험료 정산 결과에 따라 다시 보험료를 정산할 수 있다는 규정은 아니며(만일 보험료 정산분도 다시 정산하여야 한다면 어떤 계약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난 후에 다시 보험료를 지급하거나 환수하여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이는 계약의 안정성이 저해될 것임), 위 규정은 2014. 1. 10 신설된 규정으로 그 규정의 부칙에서는 2014. 1. 10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여 계약체결된 계약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6260044] 새로운 입찰진행 관련 질의 (관련:1AA-1404-131368)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4-06-26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관련 질의(1AA-1404-131368)에서 유찰 시 재공고입찰 없이 새로운 입찰로 진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었으나 유효한 낙찰금액의 범위 이내로 입찰한 자가 없어 유찰된 경우도 포함되는지 궁금하며, 새로운 입찰에 의할 경우 기존 입찰과는 별건의 입찰로 보아 예정가격을 새로이 작성할 수 있는지요(단, 입찰의 목적물 및 사양은 동일하며 입찰참가제한 완화를 통한 입찰자 확보 등 입찰진행에 관련된 조건만 변동될 예정입니다.) 아니면 기존 예정가격의 변경으로 보아 아래의 법령에 의거하여 반드시 재공고입찰 후 예정가격 변경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 아 래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13조(예정가격의 변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입찰에 있어서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로서 당초의 예정가격으로는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때에는 당초의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절차에 의한 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서 새로운 입찰공고를 하여 입찰을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1회 유찰 또는 2회 유찰 등 유찰 횟수나 유찰의 사유에 관계없이 계약담당공무원이 새로운 입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것이며, 새로운 입찰이라면 해당 입찰은 종전의 입찰과 별개의 입찰일 것이므로 그 새로운 입찰에 따른 예정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 정하고 있는 예정가격의 변경은 새로운 조건 등에 의한 새로운입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당초의 입찰조건 등이 변경되지 않으나 에적가격이 적정하지 않아 재공고 입찰에서도 유찰되고 그 조건 및 가격으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을 때 조건 등은 동일하여도 예정가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6260004] 관공사 선급금 수령시 반제율 문의건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6-26 **질의내용** 저희는 관에서 발주한 장기차수계약 공사를 수행하는 시공사입니다. 선급금 반제에 대해 문의드릴게 있습니다. 차수에 해당하는 선급금을 수령하고 매달 정해진 금액 [반제금액=기성금액-(기성액/총계약액)*선금수령액]으로 계산해서 반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정해진 반제율 보다 더높여서 공제하는것이 혹시 문제가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발주처와 시공사가 협의하여 선급금을 혹시 기성 전체금액을 공제하는것도 가능한것인지도 같이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귀 질의의 선금 반제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금 정산에 대한 사항이라고 추정하여 답변드린다면,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선금의 정산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7조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선금은 그 규정에서 정한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정산할 수 있는 것이고 계약당사자가 합의하였다면 기성대가 전체 금액을 정산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6260027] 지체상금 관련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4-06-26 **질의내용** 당 사업장은 한국환경공단에서 턴키(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으로 발주하여 시행중인 건설사업장입니다. 장기계속비 공사로서, 1~4차분으로 분할되어 계약되어 있습니다. 3차분 공사에서 기계설비의 시운전을 준공기일에 완료하지 못하여 지체상금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에는 준공기한내 공사를 완료치 못할 경우 지체상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라고 되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공사에는 기계분야, 건축설비분야, 전기계측분야, 건축분야, 토목분야, 조경분야로 명확히 구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계분야는 성능보증상 시운전의 완료가 되어야 준공이 되도록 되어있으나, 이외의 분야는 성능보증과 무관하므로 3차분 시설공사가 기 완료되었습니다. 이때 기계분야외 시설공사가 완료된 분야의 계약금액을 공제하고 지체상금을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해당차수 전체분야공종의 계약금액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 때에는 일반조건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하는 것으로, 예컨대 건축공사의 경우 2개 동을 시공하면서 1개동이 완성되어 검사절차를 거쳐 인수하는 경우 또는 1000m의 도로 개설공사 중 일부 구간을 완성하여 조기 개통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할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기계분야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검사절차를 거쳐 발주기관이 인수하여 당초의 계약목적 달성이 가능한지 여부(가능하다면 지체상금 면제에 해당될 것임), 기계분야의 미 완성으로 다른 분야가 당초의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곤란하다면 지체상금 부과 대상)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확인하여 지체상금 부과 여부를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합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6260049] 재개찰관련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 **회신일자**: 2014-06-26 **질의내용** 공사계약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실적제한에 의한 경쟁 입찰 공고였고 입찰에 참여한 업체중 업체명 변경으로 개찰처리과정에서 입찰담당자가 구 상호와 또다른 업체의 유사한 상호와 혼동하여 입찰마감처리를 하였고 결과적으로 잘못 개찰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재개찰이 가능한지, 이 입찰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재개찰이 가능하다면 자체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재개찰은 가능여부와 재입찰(재공고)은 타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부치는 입찰에 있어서 무효사유가 아닌자의 입찰을 무효로 처리하여 개찰을 함으로서 그 무효처리된 입찰자가 (선순위에 해당하여)적격심사대상자가 되어야 함에도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개찰을 담당하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잘못된 개찰이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스템을 통한 시정이 어려울 경우 수작업에 의하여 개찰결과를 수정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입찰이 성립되어 낙찰대상자가 있을 경우 당해 입찰을 유찰로 처리하거나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6270038] 턴키공사 설계변경시 재료비, 노무비등의 신규비목 해당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6-27 **질의내용** *발주처 지시사항이 아닌 시공사 사유에 의한 실정보고시 아래와 같은 경우 설계변경 단가적용 에 질의입니다. -아래- 1. 당초 산출내역서(품명) -화강석붙임(포천석류:수입석) -수입대리석붙임 2. 변경 : 수입대리석 붙임을 화강석 붙임(랑테로사:수입석)으로 변경 ※랑테로사 : 화강석종류의 석재임. 3. 질의 -갑설 : 단가구성에서 재료비, 노무비 중 당초 산출내역서상에 화강석붙임이 있기 때문에 재료비만 변경되어 재료비만 신규비목으로 보아야함. (노무비는 변경없이 계약단가 적용) -을설 : 화강석 종류지만 품명(석종)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재료비, 노무비 전체를 신규비목으 로 보아야함. -당초 산출내역서 품목에 화강석붙임 있고 상기와 같이 괄호안의 석종만 변경되었을 경우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신규비목이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당초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이거나 동일한 품목이라도 규격, 성능 등이 다른 품목 또는 비목을 말하는 것이므로, 당초 산출내역서에 있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일한 품목이라도 그 품목의 재료가 변경된다면 이는 신규비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설계변경을 할 경우에는 신규비목의 단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재료의 변경으로 노무량이 변경되는 등 해당 품목의 노무비의 내용도 변경된다면 그 노무비도 신규비목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 노무비도 신규비목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아닌지는 재료의 변경으로 노무량 등 노무비의 내용도 변경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6270046] 내역입찰에 계약시 품셈누락부분 설계변경 적용여부입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6-2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당현장은 APT공사 현장으로 내역입찰에 의해 계약하여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설계변경 진행중 발주처와 의견이 상이한 부분이 있어 첨부한 내용과 같이 질의회신을 요청드립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그러나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일반조건 제19조1항 각‘호’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도면 등의 계약문서와 공사현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6290001] 착공내역서 작성시 낙찰율적용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4-06-29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착공내역서 작성시 작업설 부산물이란 비목도 낙찰율 적용을 하여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설계변경, 물가변동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총액계약에서의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에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이 때 단가는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가 자율적으로 기재하는 것입니다. 부산물에 대한 가격을 실비를 적용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체금액은 게약금액과 같아야 하는 것이므로 다른 비목의 금액이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6300041] 낙찰처리전 입찰보증금 귀속문제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 **회신일자**: 2014-06-30 **질의내용**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국가계약법을 적용하는 공공기관 계약담당자 입니다. 문의사항은 물품/최저가 입찰에서 입찰서 개찰후, 1순위 업체가 내부사정으로 입찰포기를 신청 하였고, 저희 전자조달시스템상 낙찰자로 자동선택되어 있지만, 시스템상 최종 낙찰처리는 하지 않은 경우, 업체를 낙찰자로 보고 입찰포기서를 제출하여도 입찰보증금을 귀속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의 물품구매(제조)계약 체결을 위한 입찰에 있어 입찰자는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으나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귀 질의서 표현 입찰포기)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 취소가 가능하며,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였을 때 하는 것으로, 낙찰자라 함은 발주기관(입찰집행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당해 입찰공고에서 정한 낙찰자 선정기준에 따라 낙찰자임을 통지(서면, 구두 등)받은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개찰 결과 낙찰대상 제1순위가 된 이후에 입찰포기를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입찰포기가 발주기관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가 아닌 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이러한 경우 입찰포기를 인정한다면 입찰자의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면탈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면케 하려는 조치로 볼 여지가 많음), 발주기관은 입찰공고에서 정한 낙찰자 선정절차에 따라 낙찰자로 선정(통지)하고 계약체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에 불응할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짐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6300047] 지체상금 면제일수에 대한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4-06-30 **질의내용**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내용) 당 공사는 장기계속공사로서 직접감독 시행하는 "경전선 진영역승강장 이어내기 기타공사"입니다. 1) 당 공사(1차)는 2013.10.16에 착공되어 2013.12.31에 준공이 되었고, 2) 당 공사(2차)는 2014.02.25에 착공되어 2014.06.06 준공예정이었으나, 준공기한내 완료되지 못하여 2014.06.13까지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3) 당 공사(2차) 준공검사를 위해 시공사에서 준공 검사원을 06.13일(금요일) 날짜로 제출되었고, 14~15일(토,일요일)은 발주기관의 휴무일로 16일날 준공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4) 6월16일 준공검사 시 시공 된 보도블록의 간격이 넓어 모래 추가채움 등과 같은 경미한 지적사항 이 발생하여 작업자의 부재로17일 완료하였습니다. 질의) 1. 2차 공사가 준공기한내 준공되지 못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하기 위한 지체일수에 준공기한의 말일인 6월6일(현충일) 이후의 7~8일(토,일요일)이 포함되는지 여부 2. 6월13일(금요일) 준공 검사원이 제출되어 발주기관의 휴무일{14~15일(토,일요일)}로 6월16일 준공검사를 시행하였을 경우 14일,15일이 지체일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3. 6월 16일 준공검사 시 경미한 지적사항 처리일수도 지체일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지체일 수의 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제6항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위 규정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준공기한 익일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 수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때 지체일 수에는 공휴일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검사기간은 위 일반조건 제27조에서 정한 기간만 포함)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6300014] 건설현장 현장사무실 설치기준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4-06-3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질의 드리고 싶은 내용은 건설현장의 전기,통신,소방공사의 현장사무실 설치기준이 건축공사와 마찬가지로 설계도서상 내역서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설치기준이 공사금액 또는 건축물규모/공사기간에 따라 세부적으로 정해진 사항이 있는지요. 바쁘신 가운데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tmqslek.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현장사무실 설치 기준 등이 설계도서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국가계약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공사 현장에 사무실을 설치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또는 해당 공사관련 법령이나 규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그 공사의 성격 및 관련 법령이나 규정 등을 검토하여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6300012] 낙찰하한율 적용 가능 여부 질의드립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 **회신일자**: 2014-06-3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원자력연구원 구매팀 행정원 오아름이 입니다. 저희 연구원이 금년 장례토탈(상조)서비스 계약을 앞두고 제한경쟁 입찰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한사항을 충족하는 업체 중에서 최저가 입찰을 하려다 보니 제한사항 중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에 의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의 계약에 있어서 최저가 입찰시 과도한 경쟁에 의해 계약금액이 과도하게 낮게 형성된다면, 중소상공인 보호의 측면에서도 불합리 할 것이고 향후 계약이행에 있어서도 차질이 생길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의 계약건에 대하여 복수예가(+_2%)를 적용하면서 일반용역적격심사기준을 준용하여 낙찰하한율(87.745%등..)을 적용하여 계약을 진행할 수 있을지 여부를 질의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국고의 부담이 되는 용역의 입찰에 있어서 낙찰자의 선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용역 입찰의 경우에는 최저가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위 규정 제1항에서 정한 것과 같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서 입찰한자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럴 경우에는 그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낙찰하한율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6300016] 설계변경 계약시 경비 산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6-30 **질의내용** 당현장은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발주한 광해복원공사를 시공 중 설계변경건이 발생하여 도급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간접노무비 등 경비 계상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 질의 : 당초계약때와 설계변경당시의 적용 요율이 다른경우 가,나 중 어느 방법으로 해야 하나요? 가. 설계변경 산출내역서상의 총금액 x 신규적용요율 나. 설계변경 산출내역서상의 증액분 x 신규적용요율 + 기계약분 ex) 간접노무비 계상 가.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총금액 x 신규요율 나. 간접노무비 = 증액된 직접노무비 x 신규요율 + 기계약간접노무비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방문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일반조건 제20조제5항에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는 설계변경으로 증감되는 부분에 한정하여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6300028] 일반 내역입찰공사의 설계서에 토취장 운반거리가 명시되지 않았을때 설계변경 적용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6-30 **질의내용** 본 공사는 일반 내역입찰공사로서 설계서(현장설명서, 공사시방서, 공내역서, 설계도면)에는 매립토사의 토취원 위치 및 운반거리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설계예정가는 실시설계보고서의 토취원(L=14km)을 기준으로 운반거리를 적용하여 단가 산출하였음.) 공사시방서에 【4.1.1 매립토사의 공급은 본 설계에 적용한 재료원을 기본적으로 공급원으로 적용하되 공사여건에 따라(토취장의 공급 불가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사 범위 내에서 재료원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4.1.2 기본적으로 토취장을 적용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적용하나 공사기간에 인근 공사현장에서 시민사토가 발생하여 사용 가능하면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사범위 내에서 재료원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명기하고 있음. 상기와 같은 여건에 대해 토취장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를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1) 설계서에는 토취장 위치 및 운반거리가 명기되어 있지 않으나 공사시방서에 「본 설계에 적용한 재료원을 기본적으로 공급원으로 적용하되」라고 하였는바, 설계 단가산출서상의 운반거리(L=14km)를 설계서에 반영된 당초 운반거리로 적용하여 토취장 변경시 실운반거리(증 ‧ 감)에 따라 설계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만약, 설계변경이 가능한 경우 공사시방서의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사범위 내에서 재료원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였는 바, “공사범위 내”의 의미가 토취장 운반거리(증 ‧ 감) 변경 및 시민사토 발생시 공사비 감액은 할 수 있고 증액은 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당초 설계서에 정한 토사채취나 사토, 폐기물처리 등의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에 따라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4조에 따르는 것으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제2항에 의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산식 중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3항에 따라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귀 질의의 경우 입찰시의 설계서에 매립토사의 토취원 위치 및 운반거리가 명시되지 아니한 상태로 입찰을 집행하여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상에 운반거리 표시 없이 운반비만 기재되어 있다면 실제의 운반거리에 의하여 운반비를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이 경우는 집행기준 제74조제2항 제3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여겨지고, 귀 질의2의 ‘공사시방서의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사범위 내에서 재료원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 중 “공사범위 내”의 의미는 동 공사시방서를 작성한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며, 토취장을 발주기관이 선정하는 경우로서 당해 계약조건에서 달리 정한 내용이 없다면 실제로 증감되는 운반거리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6300056] 수급불가자재 변경시 추가공사비반영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6-30 **질의내용** 당현장은 물량내역수정 최저가 입찰제가 적용된 현장으로서 착공한지 3년이 지났습니다. 문의할 사항은 터널관리동 외벽에 적용된 시멘트성형판넬의 코너부 마감재가 설계도면에 코너재로서 ‘T50 압출시멘트성형판넬(L=150)’으로 명기되어 있으나 수량산출서 및 내역서에는 코너재가 아닌 일반판넬로 반영되어 정상적인 설계코너재(자재비 A)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금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부분은 설계상 오류로서 입찰시 바로잡지 못했으므로 이 입찰제하에서 추가공사비 반영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기 규격의 코너재가 입찰전부터 생산되지 않고 있었으며 모든 판넬생산업체를 조사한 결과 현재 생산품 규격은 모두 T60 L=145~150(자재비 B)이며 따라서 이 자재로 시공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추가공사비 적용방안은? 갑설 : 도면상 코너재 자재규격이 변경되었으므로 변경전 자재비가 내역에 없었다 하더라도 변경된 자재비를 전액 반영받을 수 있다. 을설: 도면상 코너재 자재규격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물량내역수정 입찰제하에서 도면에 명기된 변경전 자재비를 내역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입찰자 책임이므로 변경된 자재비를 전액 반영할 수는 없고 최대한 우호적으로 판단해도 두자재간 차액정도(B-A)를 반영할 수 있을 뿐이다. 상기와 같이 질의하오니 준공임박현장임을 감안하여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제2조 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귀 질의의 경우 발주기관이 작성한 당초 설계서상의 자재(T50)가 단종되어 불가피하게 다른 자재(T60)로 시공하여야 한다면 일반조건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되는 자재에 대한 비용과 동 변경된 자재로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대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짐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6300044] 기타공공기관의 부정당업체제재 범위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4-06-30 **질의내용** * 상황 : 계약상대방의 계약미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가 발생. 계약보증금은 회수했으며, 부정당업체제재를 통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 함. * 논란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시행규칙(별표2)에 의거해 해당 업체에게 입찰참여제한(6개월) 처분을 하고 이를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하려 했는데, 최근에 기타공고기관의 부정당업체제재는 자체적인 제재만 가능할 뿐 행정처분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판례(대법원2010무137)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판례가 지금도 유효하여 발주처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된 경우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발주기관에 한정해 내려져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공공기관의 부정당업체 제재에 대하여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 조항은 2013.11.18자로 개정된 바 있습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7010012]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관련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7-0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계약담당자입니다. 시설공사 계약 진행 중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 요율을 제외한 각종 제비율은 분리발주 여부와 상관없이 주 공종을 따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공사의 경우 건축공사 및 기타공사가 분리발주되어 진행되고 있는데요, 최초 건축공사의 경우 이미 계약체결되었고 시간도 경과되어, 조달청에서는 새로운 제비율이 공시된 상황입니다. 이 경우 기타공사의 경우 주공종의 공사규모 및 기간에 따른 현재시점에 공시된 제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기존에 주공종 설계시점의 과거 제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로, 분리발주되어 진행되고 있는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의 작성 시 적용되는 제비율은 주공종 설계시점의 과거 제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공사의 입찰공고일 기준 제비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동일한 계약건에 대하여 설계변경에 의하여 물량이 증감되는 경우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증가분에 대하여는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증가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비율이 산출내역서상의 비율보다 낮은 비율일 경우 그 낮은 비율을 적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말하는 것(*계산대상금액은 증가된 계약금액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질의사례】로 추가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070)4056-7249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 e-Mail : aejukang@korea.kr) --- ## [1407010056] 정부기관 용역계약의 선급금 지급에 관한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7-01 **질의내용** 정부기관에서 조달청을 통해 발주한 용역계약건에 대하여 정상 계약 체결 후 인력을 상주 투입하여 용역 수행 중 정부기관의 사정에 의해 용역을 중지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체 3개월의 사업기간 중 역 3주 정도 인력이 투입된 상황에서 선급금을 신청하려고 하니 용역이 중단될 예정이니 선급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유선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서 및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중 제10장 선금의 지급 등 (기획재정부계약예규, 2012.9.22.)에 의거 선급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어 50% 금액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선급금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방문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 등에 있어 선금의 지급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 제10장(선금의 지급 등)의 규정에 따라 하는 것으로, 선금의 지급은 계약상대자의 원활한 계약이행을 지원하는 등 계약목적 달성과 정부 재정정책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선금지금이 의무규정은 아닙니다. 따라서 집행기준 제34조제9항 각 호의 경우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집행기준 제34조제9항 각 호(제2호)에 해당된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한다면 선금 지급을 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7010014] 여러차례로 분할하여 이행하게 하는 단가계약의 유권해석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4-07-01 **질의내용** 각지방우정청의 "소포우편물 위탁배달용역 단가계약"의 계약보증금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지방우정청의 상위 중앙관서인 우정사업본부에서는 동 단가계약에 대한 계약보증금을 년간계약 총액의 15%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용역 공고에 첨부되어 있는 계약서(표준안) 제19조 2항에 계약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류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바에 따라 납부한다라고 명시에 의거 우정사업본부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2항에 의한 계약보증금 적용을 질의한바, 동계약이 단가계약은 맞으나 여러차례 분할하여 이행하는 계약이 아닌 1년을 이행하는 계약이므로 시행령 제50조 1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하오나 본인 생각으론 1. 동계약 공고의 용역명이 "소포우편물 위탁배달용역 단가계약" 이고, 3-가항에 본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단가입찰 용역입니다.(첨부#1 참조) 라고 명시되 어 있는바 단가계약이 분명하며 2. 첨부된 계약서(표준안) 제4조(도급계약물량 등)에 월별,분기별 물량에 의한 연간 계약물량을 산 정하고, 제12조(위탁수수료의 정산) 1항에 수탁자는 소포우편물의 접수,배달내역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하고 익월3일까지 위탁자에게 위탁수수료를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 되어 있는 바(첨부#2 참조) 월별 분할하여 이행하게 하는 단가계약이라 생각되며 또한 제18조(사고책임과 손해배상) 5항에 본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하 여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지급할 위탁수수료에서 우선 공제할수 있으며, 만일 배상금액이 위탁수 수료를 초과할 경우 계약이행보증금에서 공제할수 있다라고 명시 되어 있는바(첨부#3 참조) 매월 발생되는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매월 정산되어 지급되는 위탁수수료에서 공제를 한다는 것 은 매월 분할하여 이행하게 하는 계약이라 사료됩니다.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9.19 2012가합516490 판결로(첨부#4 참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2항 에 위반되는 계약보증금에 대하여는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판결사례가 있습니다. 각 계약보증금의 차이는 계약상대자인 업체에게 매우 큰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는바, 상기의 "소포우편물 위탁배달용역 단가계약"이 여러차례로 분할하여 이행하게 하는 단가계약인지, 아닌지 유권해석을 부탁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우리 청(국가계약법령 질의회신팀)은 국가가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국가계약법령에 국한된 질의회신(국가계약법령에의 존재여부 및 법령해석) 업무를 기획재정부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는바, 귀 질의의 "소포우편물 위탁배달용역계약"과 같은 구체적인 경우가 단가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입찰공고를 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과 공고내용(귀 질의표현은 단가계약이라 함)의 취지 등에 따라 직접 설명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단가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제조·수리·가공·매매·공급·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 연도의 예산범위내에서 단가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입찰공고시에 단가계약임을 명시하였다면 이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단가계약으로 입찰 추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단가계약과 구별되는 총액계약은 1건의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총액으로 계약체결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전체 용역목적물에 대하여 총액으로 계약 체결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가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단가계약은 일정 계약기간 동안 2회 이상 계속적으로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가계약의 이행은 2회 이상에 걸쳐 납품요구 등의 방법으로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이행을 하게 하는 것으로 귀 질의 단가계약의 경우는 계약기간 동안 최대 이행 예정수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에 대하여 국가계약법령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7010003] 일괄입찰공사 수행중 설계서간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7-01 **질의내용** 가. 통신공사 중 설계도면상 나타난 케이블의 수량과 물량내역서에 기재된 수량의 차이로 인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 설계도면상 물량 : 20,000m(예시) - 물량내역서 물량 : 40,000m(예시) 위와 같을때 과하게 잡힌 물량에 대하여 감액조정이 가능한지요. 나. 시공방법이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에 기재된 내용이 다를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 설계도면 : 케이블트레이를 이용한 통신케이블 포설공사 (실제 시공방법임) - 물량내역서 : HI-pipe 매입배관을 이용한 통신케이블 포설공사 위와 같이 실제 시공 및 기성지급을 케이블트레이 공사에 의거 진행하고 있을 경우, hi-pipe의 매입배관공사비는 케이블트레이 설치공사비와 중복이 되므로 감액할수 있는지요. 기성금액도 지급하고 있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제2조 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귀 질의와 같이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의 수량이 상이하여 설계도면에 의한 수량이 정당한 경우에는 설계도면에 의한 수량으로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귀 질의와 같이 ‘시공방법이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에 기재된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실제로 시공하는 방법에 따라 일반조건 제19조의5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이며, 아울러 귀 질의의 'hi-pipe의 매입배관공사비는 케이블트레이 설치공사비와 중복이 되므로 감액할수 있는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계약문서와 시공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나, 설계서(물량내역서 등)가 아닌 산출내역서 등의 중복 계상 사유로는 감액을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7010049] 재료의 규격 변경시 재료비 및 노무비의 단가 적용 방안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7-01 **질의내용**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현장은 공공기관과 최저가내역입찰로 계약 체결한 신사옥의 건립공사 현장입니다. 3. 질의의 요지는 커튼월의 유리공사 중 발주처의 사유로 인하여 구조용 코킹의 규격이 당초의 5*16에서 당초 계약내역서에 없는 8*20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경우 재료비와 노무비 모두를 신규비목으로 보아 단가를 산정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갑 과 을 중 어느 것이 적정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갑" 설 "신규비목"이라 함은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재료비와 노무비 모두를 신규비목으로 보아 단가를 산정 적용해야한다. "을" 설 재료의 규격 변경이 변경되었으나 그에 따른 노무비 직종(코킹공)의 변동은 없으므로 재료비에 대해서만 신규비목 단가로 적용하고 노무비는 당초의 계약단가로 적용하여야 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 되어 있는 경우로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은 1식으로 구성된 단가 중 변경되는 세부품목 또는 비목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입니다. 신규비목이란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이거나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에서 재료의 규격이 달라지는 경우는 신규비목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노무비의 경우는 증가되는 노무량에 대해서만 신규비목의 단가산출방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7020027] 환경보전비 정산요령 (장기계속) - **분류**: - - **회신일자**: 2014-07-02 **질의내용** 제목 : 장기계약계속의 경우 환경보전비 정산방법 내용: 차수계약(장기계속)의 경우 환경보전비를 차수마다 계상된 금액으로 정산 해야하는지 공사 총금액으로 계상해야하는지 여부. 차후에 기간이 지난 금액도 적법한 증빙으로 반영가능 한지 여부. (차수별로 정산을 하면 공사초기에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기성에 반영되지 못하고 삭감됨, 공사 말기에는 기성금액이 남아서 문제임 그러므로 공사 총금액으로 정산해야 한다고 사요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환경보전비등을 정산함에 있어서 장기계속공사인 경우에는 각 차수별로 정산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질의사례】로 추가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070)4056-7249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 e-Mail : aejukang@korea.kr) --- ## [1407020007]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7-02 **질의내용** 하천재해 예방사업현장으로 흙의운반과 관련하여 순수운반비용은 설계에 기반영 되어있고 적재.적하 항목이 누락되어 있음(실적단가 적용현장임) - 적재.적하 항목에 대하여 설계서 누락으로 인한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한 경우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등 설계서대로 시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 하고 동 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설계서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를 말하여,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 경우가 발주기관에서 설계서를 작성한 경우로서 운반비에 흙의 적재나 적하 비용이 누락되었다면 이를 보완하여야 할 것이나 누락여부는 설계서 및 운반비의 내용을 검토하여 당사자간에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질의사례】로 추가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070)4056-7249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 e-Mail : aejukang@korea.kr) --- ## [1407020041]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시 입찰 공고 시기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4-07-02 **질의내용** 기회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4조(입찰공고)관련 질문입니다. 상기 기준 제4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입찰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및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인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은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전까지까지 공고할 수 있는 사항이 1.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3.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인 경우, 즉 세가지 경우 중 하나만 해당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1. 긴급 요하는 경우이면서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2. 긴급을 요하는 경우이면서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인 경우, 이 두가지만 되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계약예규 협상에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는 경우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인 경우로 세가지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10일전까지 단축 공고가 가능합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질의사례】로 추가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070)4056-7249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 e-Mail : aejukang@korea.kr) --- ## [1407020054] 물푸기 수량 반영 기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7-02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00현장에 근무중 시공사와 발주처간 실정보고(물푸기 수량변경)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현황 1. 당 현장은 2012년 7월에 착공하여 1차공사 및 2차공사는 차수 준공 하였으며, 현재 3차공사(최종)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2. 당초 물푸기 수량은 토공(251hr) + 구조물(24hr) = 275hr 반영되 어있으며, 해당 수량은 1차공사에 포함되어 기 준공되었음(2013.01) 당초 실시설계와 변경된 사항 1. 지하수위→당초: EL.(-)2.8, 변경 : EL.(+)0.5 ⇒ 3.3m 상승 2. 공사기간→당초: 2012.5.18~2013.11.8 변경: 2012.5.18~2014.6.30(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한 연장) 이견사항 1. 시공사의견 : 지하수위의 변경에 따른 양수 작업시간은 1,2,3차로 구분이 곤란하니 3차에 총괄 변경하여 설계변경 요청 →차수별로 연속된 토공 및 구조물 시공기간중 양수작업은 차수 공사별로 구분하여 설계변경 하여 적용 하기는 곤란 하므로 현장실정에 맞게 차수에 관계없이 실제 양수기간을 적용 재산출하여 3차공사에 반영 되어야함 2. 감리단 : 당초 물푸기 수량은 1차공사 준공시 당초 적용된 물푸기 수량(275hr)이 준공되었고, 1차 및 2차 공사 준공시 포함된 토공과 구조물 수량에 대한 물푸기 작업 시간은 당시 차수 준공시 변경 적용 되었 어야 하므로 3차공사 물푸기 수량산출에서는 제외가 되어야함 질의사항 1. 물푸기 수량 변경은 차수 준공과 상관없이 연속된 작업(토공 및 구조물)의 물푸기 수량으로 명확히 구분이 곤란하므로 최종 변경(3차)시 설계 변경후 반영 하여도 적절한지 아니면 2. 기준공된 물푸기 수량은 당시(1,2차 준공시) 변경하지 않았으므로 3차공사 변경 대상에서 제외하고 잔여 수량(토공 및 구조물)에 대한 작업기간을 산정하여 물푸기 수량을 반영하여야 하는지 적절한 의견을 바랍 니다.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서서의 설계변경은 당해 계약조건으로 달리 정한 내용이 없다면 각 차수계약별로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1,2차 공사가 이미 준공 되었다면 1,2차 공사에 해당되는 부분의 설계변경은 곤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7020059] 교통신호수 예정가격작성 방법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7-02 **질의내용** 저는 배관건설공사 토목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서 작성시 예정가격 작성에서 교통신호수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첨부1, 2파일과 같이 문의 하였는데 첨부3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에 포함하는것이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배관공사 중 교통신호수에대한 예정가격작성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 드리오니 첨부 파일 참조 하시어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에는 당해 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위해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의 제반 비용을 적정하게 포함되어야 합니다. 귀 질의의 ‘교통신호수’에 대한 소요 인건비 계상방법이 국가계약법령에도 명시되지 아니 하였으나, 당해공사의 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에 포함 하는 것이 곤란하다면 간접노무비 또는 경비란에 별도의 비목으로 설정하는 등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으로 공사원가계산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7020037]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4-07-0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2-20호(첨부참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가 있는데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금액들이 1. 부가세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궁금합니다. 2.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이라면, 예를 들어, 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물품 및 용역 : 2억 3천만원 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부가세포함 2억 5천4백만원도 기준금액으로 봐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중 물품 및 용역 2억 3천만원이라함은 부가세 등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귀 질의 부가세를 포함한 2억 5천4백만원은 고시금액이 2억 3천만원을 초과하여 고시금액 이상에 해당합니다.( 적용할 법조항에서 고시금액 이상과 이하를 명시하여 요건을 정하였을 경우 이 고시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7020052] 입찰참가자격 변경등록사항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유무효, 취소 / 입찰유무효, 취소 - **회신일자**: 2014-07-02 **질의내용** 총액입찰 및 적격심사낙찰제 공사입찰 개찰이후 가격1순위업체 적격심사 진행중에 가격2순위 업체로부터 문의사항이 접수되어 질의합니다. 1순위 업체가 첨부와 같이 법인등기부등본 상 3년 임기 만료일인 2014년 3월31일에 중임 되어야 하나 개찰일인 2014년 6월 27일까지 이를 등록하지 않아 조달청 투찰시 결격사유가 된다는 2순위 업체의 의견이 있어, 이런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제6의3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제11조제2항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무효입찰에 해당이 되는지요 ? 1순위업체는 입찰서와 제출된 법인등기부 등본상의 대표자는 일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 중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같은 시행규칙 제44조 제6의3호에 의거 무효의 입찰인 것이나,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 중임이 되었을 경우에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의 입찰이라고 하는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으로 무효의 입찰인지 아닌지는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인지 아닌지를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7020049] 국가계약법 시행령 30조 수의계약 체결시 2인 이상의 견적의 기준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4-07-02 **질의내용** 항상 친절하고 신속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30조에 보면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 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 1항 4호 다목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품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자 하는데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을 생산하는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이 7개업체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같은 경우 위 7개 업체 중 2개 업체만 저희 기관에서 임의로 선 정하여 견적을 통해 수의시담을 하면 되는지 아니면 해당품목을 생산하는 7개 업체 전 부 연락을 하여 수의시담 참여 여부를 확인한 후 승낙한 업체 모두로 부터 견적서를 받아서 그 중 최저가로 견적을 제의한 업체를 수의시담업체로 선정해야 하는지 궁금합 니다. 업무가 숙련되지 못하여 매번 질문 드리는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는 ‘견적에 의한 가격 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며, 제30조제1항 단서의 내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당해 계약목적물에 대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귀 질의의 경우가 수의계약 대상자가 7인인 경우로서 수의계약대상자를 1인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 특정하는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인 모두를 대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여 수의계약 선정대상 기준(최저가격 제출자 등)에 부합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7020022] 노무비 지수 산출근거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4-07-02 **질의내용** 용역명 : 오송역 등 162동 철도건축물 및 부대시설 위탁관리용역 발주처: 한국철도공사 계약상대자: 성원개발(주) 입찰일 : 2013. 2. 20. 계약체결일 : 2013. 2. 28. 예상조정기준일 : 2014. 1. 1. 물가변동 조정방법 : 지수조정율 수고 많으십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산출시 노무비 지수 산정에 문제가 있어 질의 드립니다. 산출내역서의 노무비는 (사)한국건축물유지관리협회에서 발표하는 단가를 적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위 협회에서는 2014년도부터 노임발표를 잠정중단한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노무비 지수 산정시 기준이 되는 비교시점의 산출근거가 없어지게 됩니다. 위 상황에서 노무비 지수 산정과 관련하여 기준을 삼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적용하는 지수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68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노무비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공표된 해당 직종의 평균치를 적용하는 것이나, 입찰당시 적용한 노무비를 해당 기관에서 발표를 중단하여 조정기준일 당시에 적용할 수 없다면 입찰당시 및 조정기준일 당시의 노무비를 모두 위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조사, 공표하는 다른 기관의 평균치를 적용하는 등 일관성이 유지되는 다른 노무비를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7020014] 협상에 의한 계약 관련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4-07-02 **질의내용** 저희 회사의 입찰공고 예정인 (고시금액 미만의) 가구류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정확하게 정해진 규격이 없고, 디자인이 많이 가미된 도서관용 가구류가 대상인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는것에 문제가 없는지 질의드립니다. 보통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전문성, 기술성을 요하는 물품/용역에서 쓰이는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구류는 일반적으로 규격을 통과한 최저가 낙찰제로 구매하는데, 이 경우는 기존의 가구류들과 성격이 많이 달라(내부 인테리어와의 적합성, 어린이용 도서관 디자인 필요 등), 기존방법으로 구매할 경우 제품의 질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을 위한 입찰집행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국가기관은 물품·용역계약의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의 규정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으로 입찰을 집행할 수 있으며, 당해 계약목적물이 제43조제1항 본문의 내용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으로 집행함이 적정한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합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7020047] 청소용역 계약 연장관련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4-07-0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청소용역 계약 연장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현재 청소용역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시행 중이나 이를 1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수의계약에 해당되는 것과 만약 해당되지 않는다면, 따로 절차가 필요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이전 질의내용 중 위 내용과 유사한 문의가 있어 찾아보니 회계기간이 1년 단위이고 양 당사자간 특수조건에 의해 협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의계약에 해당되어, 동종 업체의 경쟁입찰 참가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는 해석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2008년 귀 청에서 청소용역에 한 하여 근로자의 고용불안정 해소의 취지로 다년계약제를 시행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1년 계약 연장을 하여도 무방한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1년 계약의 연장과는 별도로 당초 계약시 2년기준으로 계약을 시행하여도 무방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임차, 운송, 보관, 전기·가스·수도의 공급,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 마다 차수계약을 체결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1조) 귀 질의의 경우가 장기계속계약이 아니고 단년도 계약이라면 당해 계약기간이 경과하면 발주기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다음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발주기관이 계약기간을 연장하였다하여 수의계약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기간만 변경되는 것으로서 당초의 계약단가와 이행조건에 따라 계약이 이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7020019] 품목의 규격변경에 대한 단가 적용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7-02 **질의내용** ▣ 발주처 : 공공기관 ▣ 입찰방식 : 최저가 낙찰제(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내역입찰대상 ▣ 공사기간 : 12년 1월 30일~14년 7월 14일 ▣ 현재상황 당초 도급내역서에 구조용코킹 항목(품명:구조용코킹, 규격:5*16,실리콘, 단위:M)이 있었으나, 발주처 사유로 구조용코킹 규격이 (5*16,실리콘) → (8*20,실리콘)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규격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을 진행하고 있으나, 적용단가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갑" 설 규격변경에 의한 설계변경이므로 당초 품목(규격:5*16,실리콘)을 삭제하고 신규 품목(규격:8*20,실리콘)을 생성하여 단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 "을" 설 규격변경에 경미하므로 재료비에 대한 것은 신규로 적용하고 노무비는 증감이 없는것으로 노무비는 당초의 계약단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 위의 주장중 어느것이 적정한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제2조 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귀 질의의 설계변경 내용은 일반조건 제20조제1항 제2호의 ‘신규비목’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은 일반조건 제20조제1항 제2호 또는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하는 것으로, 설계변경으로 시공되는 자재의 규격이 달라짐에 따라 동 시공을 위한 인력이 당초의 인력과 달리 하여야 한다면 동 변경되는 인력에 대한 노무비 또한 조정대상이라 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7030046] 물품구매계약의 하도급 승인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4-07-03 **질의내용** 1.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이 체결하는 물품계약에 있어서 하도급 에 대한 규정 있는지요? 2.물품계약은 하도급계약을 할수 없는것인지요? 3.물품계약도 하도급이 된다면 그 적정성은 누가 판단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답변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의 부대입찰에서 공사계약관련 하도급 계약 내용을 물품구매계약 관련내용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답변2〕국가계약법에 물품관련 하도급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해서 하도급계약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님니다. 〔답변3〕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하도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445(이병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e-Mail : ibk3863@korea.kr로 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답변은 법적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답변자 참고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부대입찰)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사를 입찰에 부치는 때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산출내역서에 입찰금액을 구성하는 공사중 하도급할 부분, 하도급금액 및 하수급인 등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1.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의 경우 2. 긴급을 요하는 공사입찰의 경우 3. 특별한 기술을 요하거나 지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하수급할 전문건설업자가 없는 공사입찰의 경우 4. 건설공사의 하자에 따른 의무이행, 공정관리 또는 보안상의 필요 등의 사정으로 하도급을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입찰의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게 하는 경우로서 장기계속 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 입찰금액에 대하여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이행기간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차년도에 이행하게 할 공사의 입찰금액에 한하여 기재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입찰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2.3.25.] --- ## [1407030048] 원청직원에 대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도급반영(정산) 관련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7-0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제가 2개현장을 겸임하고 있는 건설회사 직원입니다. 원청직원에 대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대한 도급반영(정산)에 대해 궁금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 A현장 : 토목공사 현장으로 하도급 시행 * B현장 : 토목공사 현장으로 직영 시행(원청직원 직접 시공) [쟁점] B현장에서 직영시행하다보니 원청직원이 직접 시공하는데 감리단(발주처)에서는 간접노무비라 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도급반영(정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질문] A현장과 B현장 각각에 대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대하여 도급반영(정산)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에 대한 사후정산시의 정산절차는 계약예규「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하는 것으로 정산 대상은 집행기준 제94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귀 질의와 같이 특정인이 2 이상의 상이한 공사현장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2 이상의 공사현장에서 정산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참고로, 국민연금·건강보험의 성격상 보험 등의 가입기간이 상이하지 아니하는 한, 한 곳에서만 정산함이 적정한 것으로 여겨지나 이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국민연금 등의 관련 법령을 확인하시어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7030005] 설계변경시 품목적용(건축 터파기)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7-0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경남에서 군부대공사를 내역입찰하여 공사를 진행중에 아래의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토목공사 품목, 흙깍기 중 "암석절취-소규모진동제어발파"가 있어 공사를 완료하엿습니다. 암설절취후 건축터파기(GL-14M)를 실시중에 당초에는 토사였으나 암이 발견되어 설계변경을 진행코자합니다. 건축터파기의 설계변경 품목(공종)을 정하는 있어 이견이 발생하엿습니다 갑설) 암발생부위는 토목공사의 "암석절취-소규모진동제어발파"를 적용한다 을설) 품셈이나 건설공사 실적공사비(국토교통부발행)에 암석절취와 터파기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종이 나누어 져있으니 건축터파기는 품셈에 있는 "터파기/기계-육상발파암"을 적용한다. 어느것을 적용하는것이 합당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제2조 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귀 질의의 경우가 설계서상에 ‘토사’로 된 부분에서 ‘암’이 발생하였다면 일반조건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나, 귀 질의 ‘갑’설 또는 ‘을’설과 같은 적용방법은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우리 청은 국가계약법령에 존재여부 및 존재하는 법령의 해석에 국한된 질의회신 업무를 수행합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7030028] 준공정산 내역서의 물가변동금액(ESC금액) 산출시 사후정산항목인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의 제외여부 (신청번호 1AA-1402-023860 에 대한 추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4-07-03 **질의내용** 아래 공사의 준공을 하면서 준공정산을 하던중 물가변동액에 대한 이견이 첨예하므로 내용을 보완하여 다시 한번 질의를 올립니다 1. 개요 1) 발주처 : OOOO국토관리청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 지수조정율 3) 조정기준일 : 2013. 9. 1 4) K값 : 3.1% 5) 물가변동적용대가 : 1,484,000,000원 6) ESC금액 : 46,000,000원 (1,484백만원 × 3.1%) 7) 간접비중 사후정산항목을 제외한 물가변동적용대가 : 1,300,000,000원 8) 간접비중 사후정산항목을 제외한 ESC금액 : 40,300,000원 (1,300백만원 × 3.1%) 2. 이견 당해현장의 준공정산 내역서를 작성하던중 물가변동금액(ESC금액)에서 사후정산항목인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등의 물가상승분을 제외해야할지, 제외하지 않는지 이견이 있기에 질의를 합니다 갑설) 대가지급시를 기준으로 하여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 물가상승분을 줄 필요가 없다 따라서 정산 내역서의 물가변동금액(ESC금액) 산출시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사후정산항목인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등을 제외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후정산항목을 제외한 물가변동적용대가 1,300,000,000원 적용하여 준공정산 내역서상 ESC금액은 40,300,000원 이다 (1,300백만원 × 3.1%) 을설) 당해현장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하였고 이는 당해목적물 공사에 대한 확정계약을 한 것이다 다만 관련 법에 따라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등을 정산을 할뿐이다 즉 사후정산항목을 제외할 이유가 없으므로 준공정산 내역서상 ESC금액은 46,000,000원으로 변함이 없다 (1,484백만원 × 3.1%)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날(2차부터는 직전조정일)부터 90일 이상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차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기준일로 하여 지수조정율 또는 품목조정율이 100분의3 이상 증감된 경우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료 등 정산항목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하여도 적용대가에 포함하여 조정함 타당합니다 (을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7030030] 공기연장 관련 문의드립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7-03 **질의내용** 질의요지: 공사계약 체결 후 공사자재(통신케이블) 제작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공기연장 수정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내용: 입찰공고를 통하여 공사계약체결을 한 후 공사 진행중에 업체측에서 일부자재(통신케이블)의 경우 제작하여 구매해야 하므로 계약기간 내에 공사를 하지 못한다고 수정계약(공기연장)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경우 공사계약 일반조건 25조 3항 7호에 해당하여 지체상금을 면제하고 수정계약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공사 중지기간)되었을 경우 및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당초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자재구입란을 사유로 연장계약을 요청함은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공기연장이나 지체상금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7030001] 발주처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시 단가적용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7-03 **질의내용** ▣ 발주처 : 공공기관 ▣ 입찰방식 : 최저가 낙찰제(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내역입찰대상 ▣ 공사기간 : 12년 1월 30일~14년 7월 14일 ▣ 현재상황 설계 도면 오류로 발주처에서 지시공문을 시공사에 송부하여 건축물 실내 바닥 마감재 시공방안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시공방안에 통보된 것을 기준으로 바닥 마감재를 수량 산출한 결과 기내역서 수량과 많은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예) 악세스플로어 당초수량(100㎡), 변경수량(200㎡) 증)100㎡ "갑" 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①항 1호 규정에 따라 증감된 공사량 단가는 계약단가로 적용해야 한다 라는 입장 "을" 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②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이므로 증가된 물량 100㎡는 신규비목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 위의 주장중 어느것이 적정한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귀 질의와 같이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포함)라면, 증가된 물량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7040044] 협의단가 적용 시 증가된 물량을 산정하고자 할 때 그 기준에 대해 의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7-04 **질의내용** 당 현장은 최저가, 내역입찰공사, 장기계속공사입니다. 1. 관련조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시행령 제 65조 3항 3호와 관련하여,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2.질의회신 내용 ○ 증가된 물량을 산정하고자 할 때 그 기준이 되는 시점의 물량은 ? 갑설) 최초 입찰시 공내역서상의 물량이다. 을설) 현장에서 계약후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수량이 변경되므로, 최종계약한 물량이 그 기준이 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에는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인바. 이 경우 설계변경 당시라 함은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을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7040043] 감리비 선급금신청에 대한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7-04 **질의내용** 감리비 선급금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1. 현재 당현장 사업기간은 2014년도 5월29일부터 2017년도 8월14까지 입니다. 2. 사업계획은 2차년도 2014년 5월29일부터 2015년 1월14일까지 3차년도 2015년 1월15일 부터 2016년 1월14일까지 4차년도 2016년 1월15일 부터 2017년 08월 14일까지로 순차적으로 계획 3. 질의 1) 저희회사 감리업무에 대하여 조달청에 입찰 및 발주처와 계약을 할때, 사업전체 2014년 5월29일 ~ 2017년 8월14일까지 사업전체금액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2) 이때 발주처에 감리비 선급금을 신청을 할 경우, 사업전체 계약금에 대하여 선급금을 신청하여야 하는지요? 3) 아니면, 전체계약금액을 년차별 차수에 따라 계약금액을 년차별로 분할하여 년차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선급금을 신청하여야 하는지요? 4) 감리비 선급금신청에 대한 법적 규정사항(건설법규등)이 있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이미 답변드린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4와 관련한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질의4만 따로 국토교통부를 특정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의 선금지급은 계약예규「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제10장의 규정에 따라 하는 것으로,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의 선금 신청, 지급, 정산 등은 차수계약금액별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감리비 선급금신청에 대한 법적 규정사항’은 국가계약법령에는 따로 정한 내용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청은 국가계약법령에 국한된 질의회신업무를 수행하므로 건설관련 법령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는 답변이 곤란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7040016] 장기계속계약 가능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4-07-04 **질의내용** - 총예산이 아닌 14년도 사업비만 확보되어 있으나, 15년도 이후 예산은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통보 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데 장기계속계약으로 총액발주가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귀 질의 사항이 장기계속계약 대상인지 여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시행령)제21조 (계속비 및 장기계속계약) 제2항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지를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검토하여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도 총사업의 예산규모(예산확보와는 무관함)나 총사업규모(용역의 내용이나 수량 등) 등은 확정되어야 가능합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질의사례】로 추가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070)4056-7249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 e-Mail : aejukang@korea.kr) . --- ## [1407040018] 공동수급체 구성에 대한 질의 드립니다.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4-07-04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광해관리공단 호남지사 계약담당자 박상수 주임입니다. 2014년 7월2일 공고한 호남탄좌 사택 지정폐기물해체제거 및 처리용역의 내용 중 공동수급에 관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가 게시한 입찰공고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석면해체제거업과 폐기물수집운반업, 폐기물중간처분업, 폐기물최종처분업을 모두 등록한 자 및 자격보완을 위해 4개사 이내로 공동수급체(분담이행)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케 하였습니다. 단, 공동수급협정서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공동계약운영요령 제 5조2항에 의거 입찰참가 신청서류 제출시 함께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민원의 주된 내용은 공동수급협정서 체결시기와 관련된 것으로, 공동수급대표사인 석면해체제거업체가 150업체가량 존재하는데 당 공단이 발주한 입찰공고에서와 같이 입찰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케 하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6개 업체뿐(중간처리업체가 6개업체)이라며 공동수급협정서를 계약 이전까지 제출케하여 많은 석면해체제거업체가 입찰에 참여할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민원을 제기한 석면해체제거업체가 말한 다른 기관의 입찰공고를 참고한 결과 실제로 계약체결이전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입찰공고를 하는 기관이 다수 있는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전에 제출하게끔 계약예규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수급협정서를 계약이전에만 받게끔 입찰공고를 변경해도 무방한 것인지 자문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공동계약방식으로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 협정서의 제출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5조 제2항에서 입찰참가 신청서류 제출시 함께 제출하게 하여 이를 보관하게 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규정과 달리 계약 이전까지 제출하게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7040024] 협의단가 적용가능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7-04 **질의내용** 1.공사명:도로 확포장공사/입찰방식:최저가/낙찰율:72%/공사금액:414억 2.현황설명 가)발주처에서 감사원지적사항 및 방음벽 기초 표준도 수정으로 인한 설계변경 요청함. 나)상기 기준에 따라 방음벽 기초규격 변경함.(도면,내역변경) -높이*폭(H2.0m*W1.9m->H2.0m*W1.0m) 다)또한 방음판 높이가 설계도면간 모순되어 당초 방음판 규격이 변경됨.(도면,내역변경) -높이*폭(H3.0m*W2.0m->H2.0m*W2.0m) 라)방음벽기초, 방음판설치 공종낙찰율은 약40%임. 3.질의내용 가)방음벽기초 품목 설계변경시 단가협의 질의 -갑 : 발주처 요청 및 규격변경이 수반되므로 신규단가는 협의율(86%) 적용 -을 : 당초 방음벽기초와 성능이 동일하므로 신규단가는 공종낙찰율(40%) 적용 나)방음판설치 품목 설계변경시 단가협의 질의 -갑 : 설계도면간 모순 및 규격변경이 수반되므로 신규단가는 낙찰율(72%) 적용 -을 : 당초 방음판설치와 성능이 동일하므로 신규단가는 공종낙찰율(40%) 적용 다)강재협의율(100분의 50) 적용 가능여부 질의 -상기와 같이 의견이 상반될때 협의율(86%)와 공종낙찰율(40%)의 100분의 50(63%), 낙찰율(72%)와 공종낙찰율(40%)의 100분의 50(56%) 적용 가능여부 질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게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적용하는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만일 발주기관이 요구하거나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면서 수량이 증가되거나 신규비목이 발생하였다면, 그 증가된 수량 또는 신규비목은 위 규정 제2항의 협의단가(실적단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단가)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공종 낙찰율이란 없는 것이므로 공종 낙찰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7040005] 폐기물 처리 수량변경에 대한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7-04 **질의내용** 1.관급공사 신축현장에서 분리발주된 건설폐기물이 당초 발주한 계약수량이 추가수량부분에 대한 처리를 발주주처와 시공사 어느곳에서 처리해야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추가수량부분에 대한처리를 발주처에서 변경하여 처리한후 시공사에 정산으로 공제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폐기물 수량이 당초 수량보다 추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초과물량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실제 폐기물 처리업체에게 지급한 처리비용만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는 것이나, 일괄입찰 공사 등 계약상대자가 설계서를 작성한 공사가 아니라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일반적인 공사계약이라면 폐기물 수량의 추가 발생은 당초 폐기물 수량을 산출한 발주기관의 책임이므로 추가 발생한 폐기물 처리에 대한 소요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7040033] 계약보증금 귀속범위 관련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 **회신일자**: 2014-07-04 **질의내용** 계약보증금 귀속범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조속한 답변 바랍니다. [관련법령] 기회재정부 계약예규 13.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26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1항에 의하면, 계약상대자의 지체상금이 당해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 당해계약의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다달았으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원 계약보증금(10%)에 추가 계약보증금(10%)을 수납한 후 납품 불가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당사에 귀속시켜야 할 보증금은 원 계약보증금 10%인지, 아니면 전체 계약보증금 20%인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의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은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하는 것으로, 일반조건 제26조제1항 제3호의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을 추가납부한 경우에 계약이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의 계약보증금 국고귀속은 당초의 계약보증금과 추가로 납부한 계약보증금 모두를 국고귀속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7040028] 감리비 선급금 신청에 대한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7-04 **질의내용** 감리비 선급금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1. 현재 당현장 사업기간은 2014년도 5월29일부터 2017년도 8월14까지 입니다. 2. 사업계획은 2차년도 2014년 5월29일부터 2015년 1월14일까지 3차년도 2015년 1월15일 부터 2016년 1월14일까지 4차년도 2016년 1월15일 부터 2017년 08월 14일까지로 순차적으로 계획 3. 질의 1) 저희회사 감리업무에 대하여 조달청에 입찰 및 발주처와 계약을 할때, 사업전체 2014년 5월29일 ~ 2017년 8월14일까지 사업전체금액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2) 이때 발주처에 감리비 선급금을 신청을 할 경우, 사업전체 계약금에 대하여 선급금을 신청하여야 하는지요? 3) 아니면, 전체계약금액을 년차별 차수에 따라 계약금액을 년차별로 분할하여 년차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선급금을 신청하여야 하는지요? 4) 감리비 선급금신청에 대한 법적 규정사항(건설법규등)이 있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의 선금지급은 계약예규「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제10장의 규정에 따라 하는 것으로,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의 선금 신청, 지급, 정산 등은 차수계약금액별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감리비 선급금신청에 대한 법적 규정사항’은 국가계약법령에는 따로 정한 내용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청은 국가계약법령에 국한된 질의회신업무를 수행하므로 건설관련 법령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는 답변이 곤란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7040014]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공사” 설계변경시 관급자재 제외 가능 여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4-07-04 **질의내용** 당 공사는 공사용 직접구매자재가 포함된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공사”입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제5항 제1호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경우”에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이행가능여부를 통지받아 설계변경을 추진시, 당 공사의 계약상대자와 규모변경분에 대한 공사용 직접구매 자재(기존 품목 및 신규품목 포함)를 설계변경시 제외하여 설계변경 가능한지 여부? - (규모변경) 당초 8,052.32㎡ → 변경 13,540.90㎡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공사”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공사를 추가하는 경우에도 당해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투입방법(수량, 종류, 시기 등)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에 반영하여 총괄적으로 집행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계약내용에 관급자재를 제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관급자재의 구입비용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7040008] 설계변경으로인한 질의회신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7-04 **질의내용** 저는 건설회사 직원 입니다. K 대학의 건축물 증축중에 있는데요 공사를 하면서 외부마감이 허가 당시 허가조건으로 변경되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되면서 수량증가가 되는 부분이 계약금액이 높아서 공사금액이 늘어나게 되는 대요 학교측에서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20조 2항을 적용해서 변경금액을 적용하라고 감리단 이나 현장대리인에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저는 공사계약 일반조건20조 1항을 적용 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단가를 어떻게 적용 해야 할 지 궁금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 관계 계약예규는 국가기관이 일방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규이므로 국가기관이 아닌 발주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는 당해 기관의 자체 회계(계약)규정과 계약문서, 「민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량을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로 감액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설계변경 당시라 함은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사례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 이후 허가기관의 허가조건에 따라 물량을 변경하는 것은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아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7050001] 동일 기술자가 각기 다른 회사에 재직중일 경우 유효한 입찰인가요?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 **회신일자**: 2014-07-05 **질의내용** .소액수의견적제출 입찰을 진행중인데, 입찰참가자격 조건에 자격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게 하는 제한경쟁입찰로 입찰을 집행했습니다. 일정금액을 받고 자격증을 빌려주는 사례가 있다고 하여 이러한 방법으로 입찰을 진행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투찰업체 중 2개사에 동일인이 재직중인 것이 확인됐습니다. A사는 자격조건이 안되어 개찰 시 서류미비로 제외시켰는데, 낙찰자 선정 후 B사에 A사의 직원과 동일인이 재직중임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경우, B사를 낙찰자결정 취소를 하고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이미 A사는 개찰시 제외되었으니 유효한 입찰로 보아야 하는지요? 또한 B사는 부정당제재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B사를 낙찰자로 결정한 상태에서 계약이 보류상태입니다.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5호 ‘가’목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자’를 계약예규「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 제10조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귀 질의 표현은 낙찰자)로 선정한 후 동 계약상대자가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 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는바, (소액수의계약의 견적서 제출 방법에 의한 계약상대자 선정은 경쟁입찰에 해당하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당초의 견적서 제출 자격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라면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하고 차 순위자 중에서 적격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며, 귀 질의의 견적서 제출자(B)에 대하여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가능한지에 여부에 대하여는 B의 행위가 시행령 제7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를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7050003] 설계변경시 계약단가 및 협의단가 동시 적용 가능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7-05 **질의내용** OO공사 진행중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계약단가 및 협의단가 동시 적용 가능여부를 질의합니다. 1. OO 공사 진행 도중 설계도서 불일치가 발견됨 - 시방서에는 OO공종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설계내역서에는 이에 대한 비용이 계산되지 않음 ->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신규비목)에 대해 낙찰률을 적용한 계약단가 적용 2. 동일 OO공사 진행 도중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공사 대상이 변경되면서 신규 비목 발생 ->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신규비목)에 대해 협의조정률을 적용한 협의단가 적용 3. 상기와 같이 계산된 계약단가와 협의단가를 대상 항목을 분리하여 동일 설계서 내에서 동시 적용이 가능한지? 즉, 한 설계서 내에서 일부항목은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변경하고, 일부항목은 협의단가를 적용하여 변경가능한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은 한 설계서 내에서도 변경사유가 다른 항목별로 계약단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협의율도 각 항목멸로 달리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생사유(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변경사유)별로 일부항목은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변경하고, 일부항목은 협의단가를 적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에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신규비목)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볼 수 있는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7070061] 선급금사용범위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7-07 **질의내용** 선급금을 노무비 지급으로 사용해도됩니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36조 선금의 사용에서 “공사계약 선금”을 제외하고는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선금을 우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445(이병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e-Mail : ibk3863@korea.kr로 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답변은 법적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립니다.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답변자 참고사항>--------◆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36조(선금의 사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지급된 선금이 제1항에 의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금전액 사용시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방이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제35조에 따라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선금지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으로부터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선금배분 및 수령내역을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 ## [1407070026] 설계변경시 간접노무비 적용 건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7-07 **질의내용** 설계변경시 간접노무비 적용 건과 관련하여 당초 간접노무비 적용 산식을 적용할 경우 직접노무비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간접노무비가 증가하게 되어 첨부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증, 감되는 금액에 대한 간접노무비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5항에서 정한 것과 같이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며, 간접노무비는 요율에 의한 산출방법은 직접노무비에 간접노무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도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을 직접노무비에 곱하여 간접노무비를 산출하되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이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율을 초과할 때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율을 적용하여 간접노무비를 산출한 후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7070005] 경쟁입찰의 성립 요건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유무효, 취소 / 입찰유무효, 취소 - **회신일자**: 2014-07-07 **질의내용**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유효한 입찰의 범위가 어떻게 해석 되는지 그 의미를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예)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자 중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계약방식일 경우 동 입찰 건에 2인이 입찰참가하여 그중 1인은 낙찰하한율 이상자이고, 또다른 1인은 낙찰하한율 미만일 경우 2인 이상이 입찰에 참가 하였기 때문에 경쟁입찰이 성립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이러한 경우 유효한 입찰의 성립으로 볼수 없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경쟁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입찰이란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입찰을 말합니다. 귀 질의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입찰유의서나 입찰공고에서 정한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입찰자가 2명이상이면 입찰금액의 표기금액에 관계없이 입찰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질의사례】로 추가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070)4056-7249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 e-Mail : aejukang@korea.kr) --- ## [1407070056] 계측관리비 계상 항목에 관한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4-07-07 **질의내용** 설계시 계측관리비를 순공사비산출서의 직접공사비 계상할때 어떤 항목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전체 계측관리비를 직접경비에만 일괄계상 2. 노무비, 재료비, 경비에 분개하여 계상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우리 청(국가계약법령 질의회신팀)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국가계약법령」에 국한된 질의회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귀 질의와 같은 ‘설계시 계측관리비를 순공사비 산출서의 직접공사비중에 어떤 항목에 포함’시켜야 하는지는 국가계약법령에 규정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귀 질의의 경우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설계관련 법령 등에 따라 계측관리비를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에 계상하면 될 것으로 여겨짐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7070044] 환경보전비 적용기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4-07-07 **질의내용** ■ 도로 현장의 환경보전비 적용 기준 질의 - 도로 현장의 부대공에 환경관리비로 가설방음벽, 세륜세차시설, 침사지 및 오탁방지막 설치비가 직접공사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때 제경비의 환경보전비의 적용기준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갑설) 국도건설공사 설계 실무요령(p996)에 의거 부대공의 환경관리비 총액의 12%를 환경보전비로 반영하여야 한다. 을설) 건설 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8]에 의거 직접공사비의 0.9%를 환경보전비로 반영하여야 한다. 1) 갑설, 을설 중 어느 기준이 맞는지? 2) 도급계약시 부대공 안에 환경관리비에 가설방음벽, 세륜세차시설, 침사지 및 오탁방지막 설치비가 직접공사비로 계상되어 있고 또한 제경비의 환경보전비가 “을설”로 계상되어 계약체결 되었을 경우 환경보전비의 요율을 “갑설”에 따라 재조정 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원가계산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정하는 경우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환경보전비”는 직접공사비에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환경관리비 산출기준」상의 해당공사의 요율 이상을 적용하여 계상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직접공사비의 비목에 계상한 환경보전비가 있을 경우 동 금액을 포함하여 요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도로공사의 경우 직접공사비의 0.9%를 환경보전비로 반영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직접공사비에는 직접공사비로 계상된 가설방음벽, 세륜세차시설, 침사지 및 오탁방지막 설치비를 포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환경관리와 관련한 시험검사비, 교육훈련비, 점검비, 인증비 및 홍보물제작비 등 환경보전비를 항목별로 명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요율에 따라 산정한 환경보전비에서 12% 상당액을 그 밖의 환경보전비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기타 환경보전비의 확보와 집행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7070027] 시장형 공기업의 계약관련 법규 우선순위 문의 - **분류**: 국제입찰 및 기타 / 기타 / 나라장터 관련 - **회신일자**: 2014-07-07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시장형 공기업인 한국남동발전 계약자재팀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계약법규와 관련하여 1차는 일단 조달청에 질의하여야 한다고 해서 부득이 문의드리오니 널리 양해부탁드립니다. 조달청 질의 응답을 보면 시장형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이 질의시 항상 답변시 이런 문구가 달려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대하여는 당해 공고조건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발주기관의 규정 및 당해 계약조건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이하 시행령은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니 공공기관은 해당이 없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시장형 공기업인 당사는 1. 공기업 운영에 관한 법률 2.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당사계약규정 4. 계약조건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 5항'과 관련한 의문입니다. 동 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라는 문구때문입니다. 1안. 이에 대해 '준용'은 유사하지만 본질적으로 다른 사항에 준하여 적용하거나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써 국가계약법을 참고하라는 조항일 뿐이므로 시장형 공기업에 있어서 국가계약법은 당사 계약규정보다 후순위이며 참조사항이라는 의견과 2안. 계약사무규칙 제2조 5항에서 본 규칙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라고 하였으므로 당사 계약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1안과 2안 중 어떤 해석이 관련법과 규칙 규정등의 상관관계를 제대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인지 문의드리오니 바쁘신 와중에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계약법령은 국가계약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듯이 국가(기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 등에 대하여 적용하는 법령이므로 국가기관이 아닌 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은 국가계약 법령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국가기관이 아닌 기관에서 질의하면 귀 질의에 있는 문구를 첨언하여 답변을 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자체 회계규정보다는 상위 규정일 것임) 등에서 국가 계약법령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면 그 규칙에서 정한대로 해당 규칙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하여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7070010] 준공 후 변경계약 가능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7-07 **질의내용**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현장은 공공기관과 최저가내역입찰로 계약 체결한 신사옥의 건립공사 현장입니다. 3. 질의의 요지는 공사계약기간(준공일) 이후 계약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입니다. 현재 준공일을 앞두고 시공사와 계약된 직접공사에서 발주처의 사유로 변경이 다 수 발생한 바 공사계악기간 전 계약변경이 힘든 상황입니다. “갑”설 준공전 반드시 계약변경이 이루어져야 한다. “을”설 준공전 발주처에 실정보고 제출 후(실정보고 미승인) 준공일 이후 계약변경을 한다. “병”설 준공전 발주처의 실정보고 승인을 득한 후 준공일 이후 변경에 따른 증액금액의 계약변경을 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 내용] 귀 질의와 같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과 당해 계약문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제19조제1항에 의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합니다만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도록 일반조건 제19조제3항에 규정하고 있으나 준공 이후의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규정함이 없으므로 준공대가 지급 이전에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준공 이후에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을 하기로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한 경우라면 동 합의내용에 의한 계약이행도 가능할 것이라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7070017] 설계용역계약관련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7-07 **질의내용** 1. 저는 2014년 5월 00공사에서 발주한 ‘00 복합커뮤니티시설 건립공사 건축설계공모’ 에서 당선한 건축사로서 현재 00공사와의 설계 용역 계약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2. 00공사는 상기 건축설계공모 공고 및 현장 설명시, 공공 건축물의 건립에 현저히 부족한 총공사비와 그에 따른 예정 설계용역비 금액을 제시하며, 추후 공사비와 설계비 증액이 가능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당시, 00복합커뮤니티시설은 연면적 2,800㎡규모로 공사비 31억4900만 원(평당 371만 원), 설계비 1억3700만 원 (평당 16만 원)으로 예정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는 현재 일반적인 정부 발주 공공 업무시설 공사의 50%정도 수준의 금액입니다. ( 공모제출 안은 상기 공사비를 총공사비로 보지 말고 순공사비로 감안하여 설계 제출토록 하였음.) 3. 우리 회사는 현상 공모 당선 후, 설계 용역 계약 전 당해 시설의 면적에 합당 하고, 실행 가능한 예정 총공사비와 그 공사비를 근거로 한 설계용역비의 재산정을 요구 하였으나, 00공사는 설계 용역비 증액은 불가하고 계약후, 총공사비는 15억~20억원 가량의 증액을 할 예정이라 합니다.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 세 가지를 질의 합니다. 1.이경우와 같이 순공사비를 기준으로 설계용역비를 산정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요? 2.위와 같이 현실적으로 공사 발주가 불가능한 순공사비 기준으로 설계용역 공모를 하고 , 차후 공사비를 증액 시켜 결과적으로 건축사에게 금전적으로 큰 손실을 입히는 사례가 관련 법과 규정에 비추어 정당한것 인가요? 3. 이와 같은 경우 계약 체결후, 발주처가 공사예산을 증액하여 증액된 공사비를 기준으로한 설계를 요구 할때 (면적증가없이)그것을 근거로 설계용역 계약금액의 증액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4. 3번 질의 결과가 설계용역 계약금액의 증액이 불가한 것이라면, 이 사례의 경우 건축사는 '공사비 51억4900만 원(20억 증액 가정)의 건물 설계용역'을 '공사비31억4900만 원의 건물 설계비로 수행하는것이 되는데 이것이 합당한 것인지요? 예산 절감도 중요하고, 공고,절차도 다 중요하지만, 그 위에 있는것이 상식과 원칙이라 생각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 내용] 귀 질의와 같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과 당해 계약문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 하는 것이며, 우리 청(국가계약법령 질의회신팀)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국가계약법령에 국한된 질의회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귀 질의내용과 같은 건축설계 용역비의 산정과 관련한 내용은 국가계약법령에 규정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설계용역을 수의계약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의 설계용역비는 계약체결시의 설계용역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설계용역비 산정 내용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함이 정당한 것으로, 설계용역 예산의 부족이나 계약체결 이후 공사비가 증액되는 등의 사유를 예상하여 계약체결 시점에서 설계용역비를 부당하게 과소 산정하는 것은 곤란한 것으로 보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7080046]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공동계약) 관련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4-07-08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임대아파트 시설물 관리 보수공사를 발주하기에 앞서, 질의사항이 있어 법령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추정금액은 약40억원으로 총액입찰,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공동계약)를 보면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중 1인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저희가 발주하는 공사현장은 인천광역시와 부천시(경기도)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질의사항은 공사현장이 두개의 광역시,도가 혼재되어 있을때 지역의무 공동도급업체의 주된 영업소재지를 어떻게 제한해야 하는지 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공동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중 1인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된 영업소가 당해 공사의 현장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는 경우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친 경우에는 당해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들이 함께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공사현장이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부천시)에 걸친 경우라면 인천광역시와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를 참가하게 할 수 있으며, 이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질의사례】로 추가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070)4056-7249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 e-Mail : aejukang@korea.kr) --- ## [1407080047] 내역누락부분에 관해서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7-08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관급공사인데 도면상에는 표기가 되어있고, 내역서에는 "품명,규격및 수량"은 표기가 되어있는데 단가및 금액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적용을 받을수있는지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설계변경, 물가변동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총액계약에서의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에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이 때 단가는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가 자율적으로 기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출내역서상의 특정비목의 단가가 누락된 경우라면 계약상대자가 그 단가를 기입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산출내역서상의 금액합계가 낙찰금액과 다르다면 이를 보완하여 정리할 수 잇을 것이나 산출내역서상의 금액합계가 낙찰금액과 같은 경우라면 기입하지 아니한 부분의 물량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무대(無代)로 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단가를 기입하지 아니한 부분의 수량이 발주기관이 관급자재로 공급할 물량이라면 발주기관으로부터 해당 관급물품을 공급받아 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급여부는 입찰공고나 수량산출서 등을 검토하여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7080010] 용역계약의 계약보증금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 **회신일자**: 2014-07-08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우정사업본부 우편집배과 최홍성입니다. 민원인(김진철)이 국민신문고(조달청, 신청번호 1AA-1407-001574)에 계약보증금 관련 질의에 대한 귀 기관의 답변에 대하여 우리 본부에 민원을 제기한 바 사실관계를 확인 후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실 관계> 소포우편물 위탁배달용역 단가계약을 [첨부1]과 같이 입찰공고(연간 위탁물량 및 총금액을 공고)하여 낙찰자 결정 후 관련 법령(국계법 제50조1항, 제52조제5항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0조)에 따라 계약이행보증증권을 계약 총금액의 15%로 납부하게 하였으나, 민원인은 국계법 제50조제2항의 월별 분할 단가계약으로 판단하여 월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를 납부하기를 희망합니다. 소포우편물 위탁배달용역은 용역계약으로 입찰공고에서 단가만을 미리 정하여 놓고 구체적인 이행물량 등을 추후에 확정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연간 위탁 물량, 용역(예정)금액 등이 확정되어 있으며, 표준계약서 상 분기별로 계약물량을 나누어 놓았으나 그와 같은 구분은 단가계약에서의 예정수량을 명시한다기 보다는 배달업무의 특성 상 차량의 투입을 확인하고, 고중량 소포의 배달 비중을 정해 놓기 위함이며, 매월 정산의 내용은 수탁자의 이행을 독려하기 위함으로 소포우편물 위탁배달용역은 그 성격이 용역계약이고, 연간 위탁물량 및 용역금액이 총액으로 입찰공고하였으므로 민원인이 주장하는 국계법 제50조제2항의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국계법 제50조1항, 제52조제5항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0조에 따라 계약이행보증증권을 계약 총금액의 15%이상으로 납부하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래 내용과 첨부파일들을 참고하여 유권해석 부탁드립니다. <입찰공고 주요내용> 가. 용역기간 : 2014. 7. 1 ~ 2015. 6. 30(12개월) 나. 예비가격기초금액 : 1통당 1,470원(VAT 포함) 다. 연간 위탁물량 : 3,806,880통 라. 용역(예정)금액 : 5,596,113,600원(VAT 포함,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추정가격 5,087,376,000원 + VAT 508,737,600원) ※ 산출근거 : 1,470원× 연간위탁물량 3,806,880통 = 5,596,113,600원 <관련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계약보증금)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52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보증의 방법을 제3호에 따른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제42조제4항, 제6장 및 제8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제3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2.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 납부하는 방법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용역계약의 경우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0호(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계약담당공무원이 시행령 제52조제4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2.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 <민원인 주장 관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계약보증금) ②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첨부 1, 2 : 입찰공고문, 계약서 첨부 3, 4, 5 : 조달청 계약법규 질의사례 수고하십시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우리 청(국가계약법령 질의회신팀)은 국가가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국가계약법령에 국한된 질의회신(국가계약법령에의 존재여부 및 법령해석) 업무를 기획재정부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는바, 귀 질의의 "소포우편물 위탁배달용역계약"과 같은 구체적인 경우가 단가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산정방법은 당해 입찰공고를 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과 공고내용의 취지 등에 따라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단가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제조·수리·가공·매매·공급·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 연도의 예산범위내에서 단가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입찰공고문에 ‘소포우편물 위탁배달용역 단가계약’, ‘본 입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단가입찰 용역’, ‘예비가격기초금액 : 1통당 1,470원(VAT 포함)’이라고 명시하였기 때문에 입찰자는 단가계약으로 알고 입찰에 응하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선생님과의 통화(2014.7.9. 오전중)에서 귀 질의의 입찰이 ‘단가계약’임을 확인한 내용에 따라 당초의 입찰공고 내용에 하자가 있어 이를 취소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납하고, 사정에 의하여 ‘매회별 이행예정량’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확정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여겨짐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7080023]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4-07-08 **질의내용** 적격심사시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중 하수급자와 계약 할 금액이 적격심사시 제출한 금액보다 실제 계약할 금액이 높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귀 질의의 내용이 적격심사 중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하도급관리계획서의 이행에 대한 것인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하도급 관리계획서의 이행에 대한 것이라고 추정하여 답변드린다면,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3조에서 정한 것과 같이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하도급 관리계획서의 금액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나, 하도급 관리계획서의 금액보다 적게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도급 관리계획서의 금액보다 실제 하도급 계약금액이 더 많은 것은 하도급 관리계획서의 내용대로 이행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7080012] 준공 2개월전 전기수전 시 전력요금 부담 주체는 누구인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7-08 **질의내용** 본 현장은 중앙119구조단 대구청사 건립공사 현장입니다. 질의 내용: 1. 준공 2개월전 본공사 준공을 위한 전기본전 수전후 공사 준공을 위한 시운전시 발생되는 전력요금(기본요금+사용요금)의 부담주체는 발주처인지, 공사 시공사 인지의 여부 2. 전력요금에 대해 설계도서상에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전력비는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것과 같이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전력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만일 어떤 계약목적물을 준공하기 위한 시운전을 하는데 소요되는 전력비라면 그 비용은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전력비일 것이므로 산출내역서의 경비 중 전력비에서 해당 비용을 사용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만일 설계서인 물량(산출)내역서에 전력비가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전력비를 추가하는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나 산출내역서에 전력비가 계상되어 있으나 전력비가 과소하다는 사유만으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해당 전력비를 어떻게 처리하여야 할 것인지는 전력비가 완전히 누락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력비가 과소하다는 것인지를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7080002] 실적단가 적용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7-08 **질의내용** 당 현장은 가시설설치후 약10m을 터파기하는 현장입니다. 일부토사을 추후 유용토로 사용해야 함으로 야적을 실시한 후 재운반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덤프운반시 순수t2값만 적용된 실적단가로 금액을 산정하였으며 실적단가의 단가정의를 보면 흙의 적재 및 운반(t2값 이외의시간)은 별도 계상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때 흙의 적재 및 운반에 대한 항목이 설계변경가능한지 궁굼합니다. 또한 덤프 운반속도가 25km/h가불가한 도로인데 현장여건에 맞게 변경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 상호간에 불일치, 오류, 누락 등이 있을 경우에는 같은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설계서와 현장상태가 상이하여 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 일반조건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만일 설계서의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상이하여 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다면 위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의 규정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나, 설계서가 실적단가의 내용과 상이하다거나 현장상태가 실적단가의 내용과 상이하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인지는 해당 사항이 설계서의 오류나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한 것인지 아니면 실적단가의 내용과 설계서가 다른 것인지 등을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7080025] 준공조형물(환경조형물) 계약방법 관련입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4-07-08 **질의내용** 내 용 : oo기관 준공조형물 공모전 관련입니다. 준공조형물 공모전에 당선된 작가와 수의계약으로 제조, 설치 권한을 주는것이 가능한지를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우리 청(국가계약법령 질의회신팀)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국가계약법령」에 국한된 질의회신 업무(국가계약법령에 존재여부 및 동 법령내용의 해석)를 수행하고 있는바, 국가기관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계약목적물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와 다른 법령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함을 명시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는 발주하고자 하는 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이 관계 법령에 부합하는지를 직접 확인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7080021] 지체상금 산정방식에대한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4-07-08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현황) 국립대학인A대학교와 건설회사인 B사는 장기계속공사이 ○○ 신축공사의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수행하던 중, 장기계속공사중 1차와 2차를 마치고 3차수 공사의 준공을 준공기한을 넘겨 차수 준공을 하였습니다. 이에 발주처인 A대학교는 3차분 전체 금액에 지체일수와 지체상금율(1/1,0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부과하고 4차수 공사를 진행 하겠다고 합니다. 질의1.)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연차별 금액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시 공사 기한내 기성검사를 완료한 부분이 있을 경우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 산출 대상인 계약금액에서 공제하고 산출하는 것이 옳은 산출법이 아닌지요? 질의2.) 만일 위 질의1의 내용이 성질상 분할 할 수 있는 부분의 완성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체계약금액으로 산정 되어야 한다면, 3차분 차수의 준공 역시 성질상 분할 할 수 있는 부분의 완성이 아니기 때문에 3차분 준공이 아닌 총차분의 준공기한을 지기지 못하고 지연할 경우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옳은것이 아닌지요?(3차분의 준공으로 공사 목적물의 사용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아 분할 할 수 있는 부분의 완성으로 볼 수 없을때) 이런경우 지체상금의 대상 금액은 전체 총차분 계약금액이 되어야 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질의1.)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연차별 금액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시 공사 기한내 기성검사를 완료한 부분이 있을 경우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 산출 대상인 계약금액에서 공제하고 산출하는 것이 옳은 산출법이 아닌지요?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에 따라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부과대상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이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하는 것입니다. ◆[질의]2.) 만일 위 질의1의 내용이 성질상 분할 할 수 있는 부분의 완성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체계약금액으로 산정 되어야 한다면, 3차분 차수의 준공 역시 성질상 분할 할 수 있는 부분의 완성이 아니기 때문에 3차분 준공이 아닌 총차분의 준공기한을 지기지 못하고 지연할 경우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옳은것이 아닌지요?(3차분의 준공으로 공사 목적물의 사용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아 분할 할 수 있는 부분의 완성으로 볼 수 없을때) 이런경우 지체상금의 대상 금액은 전체 총차분 계약금액이 되어야 하는지? →●【답변】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계약의 체결과 준공은 각 차수별로 처리하는 것으로서 지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지체상금 부과 대상금액은 당해 차수의 차수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7090033] 지체상금 및 계약기간의 연장 - **분류**: - - **회신일자**: 2014-07-09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물품구매계약과 관련하여 하기와 같이 질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당사는 2013.08.08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납품기한은 2014.02.28이였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귀책으로 인하여 납품기한을 준수하지 못하였으며, 이에따라 2014.05.06부로(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계약유지를 위한 협조공문을 송부한 바 2015.02.28일자로 납품기한 연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당 계약목적물은 발전사업에 필요한 물품이며, 이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국가정책사업 혹은 사업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Q1) 구매자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납부하는 때 계약을 유지한다는 조건으로 기 납부 보증금을 가산한 계약금액의 20%를 계약보증금으로 설정(원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하라고 통보 받았으며 당사는 보증증권을 통하여 제출할 예정입니다. 계약보증금 20% 상향을 해야하는 것인지? 보증금 상향없이 연장된 2015.02.28까지의 보증기간만 늘리는 것은 불가능한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Q2) 또한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치제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된다"라고 명기되어 있지만 이 때 연장된 계약기간은 2014.05.06~2015.02.28까지인지요? 아니면 납품기한만 변경되었으므로 2013.08.08~2015.02.28까지인지요? 만약 2013.08.08~2015.02.28이라면 2015.02.28까지 납품이 완료될 경우 지체상금은 부과할 수 없는 것인가요? Q3) 만약 납품기한이 변경됨에도 불구하고 2015.02.28이후 재차 납품이 지연된다면 기 발생된 지체상금(2014.02.28~2014.05.05)분과 발생 중인 지체상금(2015.02.28 이후)을 합산하여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리며, 다소 내용이 번거롭더라도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24조, 제25조, 제26조을 참고할수 있을 것입니다. 계약보증금의 추가 납부하는 것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할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나 계약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 보증금을 추가 납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동건 에서 계약기간 연장 없이 지체상금을 부과하면서 계약을 계속진행 한다면, 추가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발주기관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계약보증서 보증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귀사의 귀책사유로 납품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기간(2013.8.8 ~2014.5.6)은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지체상금 면제조건으로 납품기한을 연기할 수 있을 것으며, 납품기한이 지체상금 면제조건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부과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445(이병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e-Mail : ibk3863@korea.kr로 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답변은 법적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립니다.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답변자 참고사항>--------◆ ◆.제24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해당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납품기한내에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납품한 때에는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품기한 이후에 제19조제4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19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5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제24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제4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4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7.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내에 해당물품을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 ## [140709001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관련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4-07-09 **질의내용**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완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설계시점과 계약일이 상이함에 따라 계약일 이전에 신규 노임단가가 공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에 미반영 된 경우에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서 정한 것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액 조정방법(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의 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것이 동시에 충족되었을 때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액의 조정방법이 품목조정율이라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 등에서 정한 품목조정율의 산정방식에 따라 품목조정율을 산정하여 100분의 3이상 증감되었는지 아닌지를 검토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7090030] 규격 가격 분리 동시 입찰시 낙찰자 선정 관련 문의 (투찰가격관련)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 **회신일자**: 2014-07-09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아래의 경우, 낙찰자 또는 규격통과업체와 가격에 대한 수의시담을 해야 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규격 , 가격 입찰 업체 모두: 2개 업체 규격입찰 통과 업체: 1개 업체 이런 경우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규격 가격 분리 동시 입찰을 실시한 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경쟁이 성립된 경우에서, 규격적합자가 1인 뿐인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48조 2항에 따라 가격을 개봉하여 투찰금액이 예정가격 이하인 경우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규격적합자 1인이 예정가격이하로 투찰하여 낙찰자로 선정하려고 합니다. 예정가격이하로 투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의시담을 통해 가격에 대한 협상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예가이하이므로 투찰금액대로 계약을 체결해도 되는지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른 규격.가격 동시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2조 제3항) 귀 경우 규격 적합자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동 입찰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질의사례】로 추가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070)4056-7249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 e-Mail : aejukang@korea.kr) --- ## [1407090051] 계약단가 변경 적용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7-09 **질의내용** 설계 당시 적용된 단가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어 질의코저 합니다. 설계에는 점토보도블럭으로 시공하도록 되어 있고, 적용된 단가는 고압블럭(인터로킹) 시공단가로 되어 있습니다. 점토보도블럭과 고압블럭의 시공시 시공비가 현저히 차이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시공자재와 시공단가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설계 적용된 자재와 설계단가(계약단가)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대한건설협회에 의해 원가조사가 되어 있는 점토보도블럭 시공단가로 계약단가를 변경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코저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설계변경, 물가변동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총액계약에서의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에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이 때 단가는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가 자율적으로 기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과다 또는 과소 계상되었을 경우에도 설계변경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감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물량이 잘 못산출된 경우에는 설계변경에 의하여 물량을 증감조정하고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새로운 단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7090026] 산출내역서 작성시 간접노무비 적용요율 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7-09 **질의내용** 공사원가 계산에 의해 입찰을 시행하고 계약상대자가 산출내역서 작성한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간접노무비 비율이 설계내역서 상에 직접노무비의 비율(10.9%)보다 작게 반영(5%)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하면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산재나 고용보험료도 산출내역서 작성시 설계내역서 상의 법적요율이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 작성시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의 단가나 금액은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소위 공내역서)에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판단하에 스스로 작성하여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것이므로 만일 입찰공고 등에서 어떤 항목의 단가나 금액에 대하여 별도로 명시한 사항이 없다면 설계내역서 등의 단가나 금액보다 적거나 많을 수 있는 것이며, 산출내역서의 단가나 금액이 설계내역서나 예정가격 조서상의 단가나 금액보다 적거나 많다는 사유만으로는 산출내역서의 단가나 금액을 변경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7090024]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수수료 변경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7-09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공사를 계약체결하여 공사중에 있습니다 당초 공사기간 24개월이였으나 공사기간 연장이 됨에 따라 현재는 약 60개월로 연장된 실정입니다 공사원가계산서상 공사이행보증수수료는 요율에 2년을 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적용요율에 공사기간을 곱한것으로 공사기간이 연장 된 년수만큼 추가적으로 반영을 할수 있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Ex) 당초: [(재+직노+경비)*0.016%+4.3백만원]*공기 2년 변경: [(재+직노+경비)*0.016%+4.3백만원]*공기 2년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이때 실비는 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산정하는 것으로, 공사이행보증서의 보증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은 위 제73조 제4항에서 정한 것과 같이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츨받은 보증수수료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7090005] 최고가 입찰에서 1순위 업체 계약포기 - **분류**: 국제입찰 및 기타 / 기타 / 나라장터 관련 - **회신일자**: 2014-07-09 **질의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근에 인천공항 공사에서 최고가 요율로 낙찰자가 선정되는 상업시설 임대 입찰이 있었습니다. 총 8개의 참여업체 중 1순위 업체가 너무 높은 요율을 쓰면서 결국 공항 공사와 계약을 포기하였습니다. 모든 참가업체들이 적어낸 요율이 이미 공개가 된 상황에서 다시 최고가 입찰로 재공고를 내는 것이 합당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한 입찰에서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공고 입찰에 부칠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7090038] 우기철대비 수방대책 수립지시(발주처 및 감리단)에 따른 수방대책 소요비용 설계변경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7-09 **질의내용** 불철주야 성실한 민원업무처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당 현장은 도로공사현장으로 계획도로가 과거부터 상습침수지역에 위치하여 적은양의 우천으로도 현장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상이변에따른 집중호우 및 우기철을 대비하여 발주처 및 감리단에서 현장 및 현장주변 침수피해를 예방코저 지시부를통해 도급사(시공사)에게 수방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후 이행토록 하였다면 수방대책에 소요된, 예를들어 추가 양수기 설치비(당현장은 4"인치 양수기 3EA를 추가로 설치하였습니다.)등을 설계변경을 통해 반영받을수 있는지요? 시공사입장) 공사중 치수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공사현장이 과거 우수로인한 상습 침수지역임은 물론 이런상황을 인지하여 발주처 및 감리단에서 추가로 수방대책을 지시하였음으로 수방대책 수립 및 이행에 소요된 추가공사비(공사행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통해 반영해 줘야함이 마땅함. 감리단입장) 공사중 우수관리는 시방서상 원칙적으로 시공사에서 하게되 있으며, 이에 지시부를 통해 철저한 수방대책을 지시하였어도 추가 소요된 비용에대해 설계변경을 통해 반영해줄 이유는 없음 P.S) 시방서에 공사중 우수관리를 시공사가 하도록 되어있는것은 대한민국 어느현장의 시방서에나 일률적으로 명시되어 있을것입니다. 이는 평시관리를 의미하는것으로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 수방대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로인한 현장피해가 많이 발생함에따라 시공사에 매년 수방대책 마련을 지시하고 이에대한 비용을 설계변경을 통해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권위있는 공기업에서 사안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수방대책비용을 설계에 반영해 주고있다면 기타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해도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설계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계약조건, 현장상태와 관련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귀 질의의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 및 우기철을 대비하여 발주처 및 감리단에서 현장 및 현장주변 침수피해를 예방코저 지시부를 통해 도급사(시공사)에게 수방대책을 수립하여 보고 후 이행토록 하였다’는 내용이 당초의 설계서에 없는 내용으로서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도록 하였다면 설계서의 누락으로 보아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귀 질의의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 및 우기철을 대비하여 발주처 및 감리단에서 현장 및 현장주변 침수피해를 예방코저 지시부를 통해 도급사(시공사)에게 수방대책을 수립하여 보고 후 이행토록 하였다’는 내용은 당초의 시방서 내용인 ‘공사중 우수관리’의 일반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시공내용이라 여겨지나 동 시방서 내용인 ‘공사중 우수관리’의 범위에 대하여는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적정하게 판단 처리하여야 합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7090001] 계약당시 수량산출서에 과다 계상된 공량(인건비)에 따른 감액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7-09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국가기관과 체결한 계약으로 기계설비 공사를 수행하며 곧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계약당시 관급 장비설치에 대한 노임(공량)이 당사의 도급 수량산출서에도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수량산출서상 공량이 과다 계상되어 내역에 반영되었다는 이유로 설계변경(감액)이 가능한지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노무량이 중복되었다면 중복된 부분에 대하여 감량시키고 계약금액을 감액 조정항 수 있습니다. 다만, 노무량의 증감이 아닌 노무비 단가가 과다하거나 과소하다는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7090029] 수의계약 관련 질문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4-07-09 **질의내용** 수의계약관련 질문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2항에 의하면 2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서 견적서를 제출받도록 되어있으나 다만, 기획재정부령(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그러하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있읍니다. 그러면 개획재정부령 제33조 제1항 제3호에는 아래와 같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3. 그 밖에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견적서제출이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 여기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3조에서 “견적서제출이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소액수의계약 체결절차 등)제1항에서 정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관련규정내용 제10조(소액수의계약 체결절차 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추정가격이 2천만원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행령 제36조 각 호에 정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견적서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일전까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안내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기존 시설물을 계속적으로 유지·보수하는 경우로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호환이 되지 않는 등 사실상 유지·보수가 곤란하거나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경우 3.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설계용역 및 타당성조사용역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설계용역의 경우(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추정가격 2천만원이상인 수의계약을 같은 사업체와 3회 이상 체결할 수 없다. 4. 제2항에 따른 재안내 공고를 실시한 결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지 못한 경우, 그 밖에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7100065] 하도급계약(지역업체)이후 하도급사의 주소(지역)변경시 적격심사기준 영향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4-07-1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지역 건설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을 도급받은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최초 적격심사서류 제출시 당해공사지역 하수급업체와의 계약비율을 이행하기 위하여 당해지역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진행하였고 발주처에 하도급계약통보를 한 이후 2개월여가 지난 시점에서 하도급사로부터 주소지가 이전(당해공사지역이탈)되었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공사가 준공기일이 지난상황입니다. 질의1. 이때 적격심사 기준인 당해공사지역 하수급업체와의 계약비율이 문제가 되는지요? *참고로 지역업체계약비율이 20%이상으로 점수가 1점인데, 하도급사의 주소가 바뀐 것으로 계산을 한다면 20%이하로 떨어지면서 점수가 틀려집니다. 질의2. 만일 하도급사의 주소지변경이 문제가 된다면 해결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종합. 하도급계약이후의 하도급사 주소지변경(당해공사지역이탈)은 적격심사와 관련이 없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나, 만일 해당 계획서에 명시된 지역업체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지역업체 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가 발생되는 경우라 하여도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어 하도급통보를 이행한 이후에는 따로 하수급자를 변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질의사례】로 추가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070)4056-7249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 e-Mail : aejukang@korea.kr) --- ## [1407100048] 공사정지기간 중 기성검사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7-10 **질의내용** 공사정지기간 중 기성검사요청이 오면 기성검사 해줘야 되나요? 정지기간 중 기성검사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기성검사란 계약의 이행부분을 검사하는 과정으로서 정지기간이라 하여도 정지기간전에 계약을 이행한 부분이 있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기성검사를 실시하고 기성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7100052] 설계변경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7-10 **질의내용** 당 현장은 내역수량 입찰현장으로 설계도서 우선순위[공사시방서, 설계도면, 입찰내역서]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의내용 단가설명서에 유재(택코팅, 프라임코팅) 자재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단가산출서 확인결과 ⓐ택코팅은 실적단가를 적용하여 누락되었고 ⓑ프라임코팅은 품셈단가를 적용하여 누락되었습니다. 상기와 같은경우 (① 자재운반비는 내역서에 적용되었는데 자재비는 누락되어있는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또한 반대의 경우로 ② 단가산출서에 유재의 자재대가 x2가 되어 과다산출 시 설계변경을 통한 정산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조 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이나,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귀 질의 ‘단가 산출서’나 ‘입찰내역서’는 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동 ‘단가 산출서’나 ‘입찰내역서’의 내용(누락, 과다과소, 오류 등)을 근거로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이며, 설계변경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발주기관이 입찰시 입찰자에게 교부 또는 열람토록 한 공종별 목적물에 대한 물량내역서)의 내용(누락, 과다과소, 오류, 불분명, 상호모순 등)이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 되어야 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 --- ## [1407100018] 시운전 기간 중 가스, 수도 요금에 대한 납부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7-10 **질의내용** 본 공사는 2012년 11월 착공을 해서 2014년 6월 9일 공사를 완료 하였으며, 시운전기간에 도시가스 사용료 150만원 , 상수도 사용료 600만원이 수요처 명의로 청구되었습니다. 이 경우 수요처명의로 고지된 수도 및 가스요금을 수요처에서 부담을 하여야 하는지 시공사에서 부담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어떤 비용을 누가 부담하여야 할 것인지는 해당 계약서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에 따르는 것으로 만일 계약서에 계약상대자가 시운전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시운전에 소용되는 가스비, 전력비, 상하수도요금이 반영되어 있다면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고, 계약서에 해당 비용이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는 해당 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7100039] 입찰가를 추정할 수 있는 입찰보증금 납부의 유효성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4-07-10 **질의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인천공항 공사에서 상업시설 운영사업자 모집공고(공고번호 제2014-0240호)가 있었습니다. 1. 입찰방식은 매출의 몇 %를 낼 지에 대한 최고가 요율 입찰이였습니다. 최고가 입찰의 특성상 참가업체들이 얼마를 써 내는지에 대한 부분은 극히 감춰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입찰의 경우 투찰 전날까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입찰보증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몇 %를 투찰 할 것인지에 따라 입찰보증금액을 정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기준금액 x 투찰할 요율 x 0.05) 그렇기에 참가업체들의 입찰보증금 납부 내역을 가지고 투찰 전에 얼마까지 쓸 수 있는지가 파악이 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보증금 납부한 후 계약 담당자로부터 입금 확인 전화가 왔는데 얼마가 입금되었다고 공개된 장소에서 금액을 얘기하였습니다. 다소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지만 설마하며 그 다음날 투찰에 참여하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1위 업체가 쓴 요율이 2위 업체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가지고 쓸 수 있는 최대의 요율 값보다 조금 높게 써서 낙찰되었고, 그 결과를 볼 때 의심은 확신이 되었습니다. 정말 보안이 철저히 지켜져야 하는 최고가 입찰 방식에서 투찰율을 가늠할 수 있게 입찰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있는지 질의 드려봅니다. 2. 재공고나 재입찰의 경우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서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라고 알고 있는데 입찰보증금 항목이 새로 추가된 점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도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입찰은 무효이므로 어떤 입찰자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였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은 계약담당공무원이 반드시 하여야 할 사항이이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인하여야 한다는 것은 국가계약법령에는 별도로 정한 것이 없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입찰자들로 부터 오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 ## [1407100017] 공기연장후 설계변경이 발생된 설계변경의 경우에 간접노무비를 감액하여야 하는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7-10 **질의내용** 1. 2014년 5월에 발주처 사유로 2014년 5월 12일 공기연장관련 설계변경을 시행 (공기연장 : 2014.5.10~2014.8.31/ 공사금액 : 144백만원) 2. 2014년 7월2일 발주처에서 발주처 사유로 설계변경 지시 (내용 : 당초 관로에서 추가로 배관연장을 요청) 3. 배관연장에 따른 설계변경 승인 요청 (공사비 8천만원 , 간접노무비 4백만원) 발주처의견: 승인요청에 대하여 발주처에서는 물량증액으로 인한 설계변경시 간접노무비 4백만원은 중복계상으로 간주하여 감액을 요청 사유: 공사기간 연장시 간접노무비를 반영되었음 시공사의견: 당초 공기연장 간접노무비 산정시 배관연장에 따른 설계변경이 예상되지 않았으로 공기연장 간접노무비와 배관연장 설계변경의 간접노무비는 별개건이므로 중복으로 인한 감액은 타당하지 않음 위 건과 관련하여 공기연장후 설계변경이 발생된 설계변경의 경우에 간접노무비를 감액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나 ‘계약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등은 당해 계약금액 조정 사유별로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7100015] 공기연장 후 발생된 설계변경건의 간접노무비를 감액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7-10 **질의내용** 1. 2014년 5월에 발주처 사유로 2014년 5월 12일 공기연장관련 설계변경을 시행 (공기연장 : 2014.5.10~2014.8.31/ 공사금액 : 144백만원) 2. 2014년 7월2일 발주처에서 발주처 사유로 설계변경 지시 (내용 : 당초 관로에서 추가로 배관연장을 요청) 3. 배관연장에 따른 설계변경 승인 요청 (공사비 8천만원 , 간접노무비 4백만원) 발주처의견: 승인요청에 대하여 발주처에서는 물량증액으로 인한 설계변경시 간접노무비 4백만원은 중복계상으로 간주하여 감액을 요청 사유: 공사기간 연장시 간접노무비를 반영되었음 시공사의견: 당초 공기연장 간접노무비 산정시 배관연장에 따른 설계변경이 예상되지 않았으로 공기연장 간접노무비와 배관연장 설계변경의 간접노무비는 별개건이므로 중복으로 인한 감액은 타당하지 않음 위 건과 관련하여 공기연장후 설계변경이 발생된 설계변경의 경우에 간접노무비를 감액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나 ‘계약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등은 당해 계약금액 조정 사유별로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7100035] 착공신고시 산출내역서 단가적용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7-10 **질의내용** 발주기간이 설계발주한 설계가액:8,066,080천원 예정가격:7,727,961천원 입찰금액:6,718,926천원 낙찰율:86.943% 추정가격 100억미만인 공사의 낙찰자 결정 후 착공시고시 제출하는 산출내역서 단가적용 질의입니다. 질의1. 발주기간이 교부한 설계산출내역서 단가에 입찰금액/설계가액 비율을 곱하여 적용하고 총액은 입찰금액으로 한다. 질의2. 발주기간이 교부한 설계산출내역서 단가에 비율을 무시하고 입찰자가 검토한 단가를 적용하여 총액은 입찰금액으로 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방문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다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우리 청(국가계약법령 질의회신팀)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국가계약법령 및 이와 관련된 기획재정부 제정 계약예규 등에 국한된 질의회신 업무(특정 내용이 국가계약법령에 존재하는지, 국가계약법령의 내용에 대한 해석)를 기획재정부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자 결정 후 착공신고시 제출하는 산출내역서 단가적용’ 방법과 관련한 내용은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귀 질의의 산출내역서는 ‘설계변경’이나 ‘대가지급’시 근거가 되는 문서이기 때문에 작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낙찰 후 발주기관이 교부하는 물량내역서에 낙찰자가 자재 등의 단가를 기입하여 산출내역서 총 금액이 낙찰금액과 일치하여야 하나,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적용은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적정한 단가를 적용(적용방법은 국가계약법령에 없음)하면 될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7100006] 설계단가와 관련한 질의입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7-10 **질의내용** 실적단가와 관련한 질의입니다. 토공운반과 관련하여 단가(버력처리) 구성을 운반에 대해서는 실적단가로 산출하였고, 하차비는 품셈을 통해 산출하여 단가를 구성하였습니다. 단가의 비율은 운반비가 5,000원 하차비가 200원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내역에 반영하는 단가를 단가산출서 상에 실적단가와 품셈단가를 혼용하여 사용이 가능한건지에 대해 질의하며, 2. 상기와 같은 단가를 산출한 경우(실적단가와 품셈단가가 혼용하여 산출) 내역서에 반영할 때 실적단가로 반영을 해주어야하는 건지 일반 단가로 반영을 해야하는지 알고 십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 내용] 우리 청(국가계약법령 질의회신팀)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국가계약법령에 국한된 질의회신 업무(국가계약법령에의 존재여부 및 동 법령의 내용 해석)를 수행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내역서에 반영하는 단가‘와 관련한 내용은 국가계약법령 및 이와 관련된 계약예규 등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귀 질의의 경우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원가계산과 관련한 품셈 등의 문헌과 계약목적물과의 상관관계 등을 확인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의 단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짐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7100023] 공사로설계하였으나 물품으로 계약될경우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7-10 **질의내용** 보험료 부분이 포함되어 공사로 설계한 공사가(수전설비 이중화 및 고압판넬설치) 조달물품으로 계약의뢰 물품으로 계약될 경우 공사분중 보험료 부분을 공사업체에 정산(감액) 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증가분에 대하여는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에서 공사체결 이후에 설계를 변경하여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전환함에 따라 공사금액이 감액될 경우에는 공사계약금액에 반영된 각 종 보험료도 감액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공사손해 보험료에 대하여는 관급자재를 포함하여 계상하는 것이므로 따로 감액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7110051] 실시설계비용 도급 반영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7-1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희는 "OO~OO 복선전철 현장" 시행중인 시공사입니다. 저희 현장의 사업비 절감방안으로서 계곡부를 횡단하는 교량을 경제성이 양호한 일반 수로 암거 BOX로 변경하고자 설계변경 추진 중입니다. 설계변경하는 과정에 설계도면 작성/구조계산검토/수리수문검토 등의 실시설계비 발생되는 비용을 사업비(도급)에 반영 여부가 궁금하여 질의회신 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19조의3 및 제19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같은 일반조건 제19조의7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는 것이며,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 등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같은 규정 제3항에 의거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만일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19조의3 및 제19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면서 설계도면 작성/구조계산검토/수리수문검토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하도록 하였다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7110046] 설계변경에대한 신규비목 일위대가 적용기준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7-11 **질의내용** 공사 설계변경중 산출내역서에 없는 수목의 수종 및 규격을 신규비목으로 반영하려고 일위대가를 작성하였습니다. (당초설계시점2013.03/설계변경시점 2014.04) 그런데 감리단에서는 일위대가 내부의 식재품을 당초설계의 단가를 적용하여 수목의 재료비만을 변경하여 작성하라고 지시를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시공사 입장은 내역서상에서 식재비가 항목으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일위대가 내에 식재비가 반영되어있기 때문에 식재비도 설계변경시점으로 변경하여 반영 하여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식재비가 내역서 상에 별도항으로 나와있어야 기존 식재비를 적용하는게 맞지 않는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이거나 동일한 품목이라도 규격 등이 변경되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신규비목인 것이며, 그 신규비목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설계변경 사유에 따라 위 규정 제1항 제2호 또는 제2항의 협의단가(실적공사비일 경우 제3항의 단가)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신규비목이 발생하였음에도 설계서나 계약문서가 아닌 일위 대가의 내용이 어떠하다는 사유만으로 위 규정과 다른 단가를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7110035] 조합의 입찰참가 및 실적인정 관련 질의드립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4-07-1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조달행정 업무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입찰참가와 관련하여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중기청으로부터 적격 확인을 받은 조합은 중소기업자간경쟁입찰에 참여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2가지를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1. 조합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할 경우, 해당 입찰이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단일계약 기준)이라면 참가요건을 충족하는 실적인지의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A : 조합의 구성사별 참여비율에 따라 합산하여 인정함 B : 실적의 인정기준이 단일계약 기준이므로 조합의 구성사 중 1개사 이상이 입찰참가자격에서 요구하는 실적을 가지고 있어야 함 2. 입찰공고문에서 조합의 참여와 관련한 사항을 별도로 공지하여야 하는지? - 현재 나라장터에서 검색되는 입찰공고를 살펴보면 같은 중기간경쟁입찰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의 참여와 관련한 사항(즉, 적격조합 확인서 제출, 구성사 비율 사전 공지 등)을 공고문에 공지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데 그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단비와도 같은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질의]1. 조합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할 경우, 해당 입찰이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단일계약 기준)이라면 참가요건을 충족하는 실적인지의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A : 조합의 구성사별 참여비율에 따라 합산하여 인정함 B : 실적의 인정기준이 단일계약 기준이므로 조합의 구성사 중 1개사 이상이 입찰참가자격에서 요구하는 실적을 가지고 있어야 함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1항 및 동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의 "실적"이라 함은 현재 발주하려는 계약과 계약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은 물론, 이와 유사하여 계약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 1건의 공사 또는 제조 등의 실적(장기계속공사 또는 제조 등에 있어서는 총공사 또는 제조 등의 실적)에 해당되는 금액 또는 규모(양)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B의견이 타당합니다.(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조제1항) ◆[질의]2. 입찰공고문에서 조합의 참여와 관련한 사항을 별도로 공지하여야 하는지? - 현재 나라장터에서 검색되는 입찰공고를 살펴보면 같은 중기간경쟁입찰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의 참여와 관련한 사항(즉, 적격조합 확인서 제출, 구성사 비율 사전 공지 등)을 공고문에 공지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데 그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에 관한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참가요건을 갖춘 조합원으로 하여금 해당 물품을 제조 또는 구매하게 하거나 용역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2항) 이 경우 조합은 공고에서 정한 물품을 제조 또는 공급하는 조합원을 보유하는 조합이어야 하는 것인바 조합으로서의 자격을 구비하였는지의 여부 등에 대하여 입찰전에 확인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공고에 명시된 사항에 대하여는 공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7110014] 설계변경 전 개산금 청구시 개산금 단가의 변동 유.무에 관하여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7-11 **질의내용** 당 현장은 2012년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발주한 00도로현장입니다. 공사시행 중 사전재해영향평가 변경사항으로 인한 설계변경 협의,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전재해영향평가 관리기관인 소방방재청과 협의결과를 바탕으로 "설계보완 자료송부(시달)" 공문을 발주처로부터 접수받아 설계변경 절차 협의, 진행중에 있으며 별도 발주처 승인공문은 없는 실정입니다. 설계변경이 지연됨에따라 시공사에서 공사중지 요청을 신청하였으나 발주처는 공사기간등을 감안하여 공사중지 요청보다는 현재 추진중인 설계변경 대상금액에 대한 개산금 신청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질의1] 별도 발주처 승인공문을 접수하지 못한 상황에서 개산금 신청을 하였을 경우 설계변경(단가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중 개산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향후 설계변경 단가가(ex:90원) 개산금 신청시 단가(ex:100원)와 서로 상이할수 있는지 여부? 질의2] 단가가 상의할수 있다면 최종 설계변경 후 기성금을 신청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질의]1] 별도 발주처 승인공문을 접수하지 못한 상황에서 개산금 신청을 하였을 경우 설계변경(단가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중 개산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향후 설계변경 단가가(ex:90원) 개산금 신청시 단가(ex:100원)와 서로 상이할수 있는지 여부? →●【답변】설계변경으로 인한 개산급은 발주기관의 설계변경승인이 있은 후 금액변경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시공하였을 경우 그 기성대가를 개략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설계변경이라 함은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하는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 동 요건에 해당하여야 개산급지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개산급으로 지급한 물량에 대하여 금액변경 계약을 체결하면서 단가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달라진 단가에 의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참고바랍니다. ◆[질의]2] 단가가 상의할 수 있다면 최종 설계변경 후 기성금을 신청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질의1에 대한 답변 참조*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7110028] 재료비가 신규비목일경우 노무비 신규단가 적용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7-11 **질의내용** 00현장소방공사입니다. 지수조정에 의거 1차에 걸쳐 계약금액이 조정되었습니다. 계약금액조정 이후에 발주처에의하여(계약상대자 책임없는사유)기존내역에 스틸배관이 PVC배관으로 공사방법이 변경되어 설계변경을 하고자합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1항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또는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등이 다른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한다"로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서 재료비가 신규항목일때 노무비도 신규항목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재료비만 신규항목이고 노무비는 기존내역서상 노무비 단가(예 2011년단가*낙찰율= 내선전공 89,000원)를 적용시키는지? (예 2014년단가*낙찰율= 내선전공 126,000원)적용시키는지 알고싶습니다. 신규비목에 따른 공법이 변경되었고 기존내역에 있던 내선전공의 공량도 변경되었습니다 노무비단가는 설계변경 당시(2014년)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금액을 적용시켜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동일한 내선전공이라도 품이 변하고 작업방법이 변경되었으니 신규비목이 아닌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 내용] 우리 청(국가계약법령 질의회신팀)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국가계약법령 및 이와 관련된 기획재정부 제정 계약예규 등에 국한된 질의회신 업무(특정 내용이 국가계약법령에 존재하는지와 국가계약법령의 내용에 대한 해석)를 기획재정부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은 경우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신규비목’이라 함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이하 일반조건) 제20조제1항 제2호에 규정한 바와 같이,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시공 자재가 변경되어도 당초의 산출내역상에 있는 노무공종의 인력이 시공한다면(예컨대 산출내역서상의 기계공 이나 전기공 등) 신규공종의 노무비 단가 적용은 곤란하며 노무공량이 증가된다면 동 증가된 공량에 대하여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 제1호의 방법으로 단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당초의 산출내역서에 없는, 신규비목(시공자재)에 따른 공법이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노무공종과 다른 공종(예컨대 당초의 기계공이나 전기공이 아닌 설비공 등)의 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면 동 노무비에 대하여도 신규 노무비 단가를 적용하여 일반조건 제20조제1항 제2호 또는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단가 적용이 가능할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신규비목'에 해당하는 노무비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해당 공종(시공자재 부분)의 노무인력이 변경되는지 등을 확인하여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71100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7-1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가 예산으로 하는 공사대금 집행 시 일용근로자의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보험, 건강보험, 노인요양장기보험의 납입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지요? 있거나 없다면 관련 법조항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또 한가지, 준공금 지급시 4대 보험 의무 가입을 하지 않은 회사에도 준공금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방문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우리 청(국가계약법령 질의회신팀)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국가계약법령 및 이와 관련된 기획재정부 제정 계약예규 등에 국한된 질의회신 업무(특정 내용이 국가계약법령에 존재하는지, 국가계약법령의 내용에 대한 해석)를 기획재정부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은 경우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귀 질의의 ‘일용근로자의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보험, 건강보험, 노인요양장기보험의 납입 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국가계약법령에는 규정된 내용이 없지만 국가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국세징수법」등에 근거하여 계약상대자(대가 지급 대상자)의 국세나 지방세의 납부여부를 확인하며 미 납부시에는 납부 시까지 대가 지급을 유예합니다. 아울러 귀 질의의 4대보험 의무가입의 경우에도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준공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국가계약법령에는 없으며, 당해 계약조건에서 동 보험료를 정산하도록 한 경우에는 정산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정산이 되어야 준공대가 지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7140007] 법령해석 질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룰)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4-07-1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무더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1항 5호 마.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에 관한 질문입니다. 저희 회사는 기념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한국관광공사에 기념품을 수의계약으로 납품하려고 합니다. 과거 MOU체결한 것을 사유로 (내용은 공사가 기념품 구매시 우리회사 상품 구매를 적극 고려한다는 내용) 수의계약으로 진행해도 되나요? 아니면 과거 MOU체결과는 별개로 본 수의계약을 위한 계약을 별도로 해야 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한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고록 하고있으며 또한 기관의 특성에 따라 공공기관운영에 관한법률 제39조,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처리규칙 제8조,제8조의2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법에서는 5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할수 있으나 기관의 특성에 따라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 할수 있는 금액을 따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참고사항> 제39조(회계원칙 등)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는 경영성과와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를 명백히 표시하기 위하여 그 발생 사실에 따라 처리한다. ②공기업·준정부기관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의 원칙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공기업 .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9.30., 2013.1.25., 2013.11.18.> 1.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그 자회사(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출자회사(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다른 공기업·준정부기관 또는 한국산업은행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 정부의 경영혁신을 위한 정책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업무를 위탁하거나 대행시켜 시행하는 경우 나.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가지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1종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 주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특정기술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혁신을 위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를 정리하는 경우로서 주무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해외사무소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4. 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공익목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밀리에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개발선정품 세부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으로서 기관장이 개발선정품으로 지정한 제품을 그 지정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6.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성과공유제를 시행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성과공유제 확산 추진본부로부터 그 성과를 확인받은 후 2년 이내에 해당 수탁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같은 조 제1항제3호바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목의 고시 금액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8조의2(수의계약 관련 정보의 공개) ①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8조제2호 및 제7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월별 해당 수의계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조에서 "수의계약 관련 정보"라 한다)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사업명과 계약이행기간 2. 계약상대자의 대표자 성명, 상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3. 예정가격과 계약금액 4. 수의계약의 법령상 근거 및 구체적인 사유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수의계약 관련 정보는 최소한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는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8.23.] --- ## [1407140011] 설계변경에 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7-14 **질의내용** 00공사(총액공사)에서 산출내역서상 특정 공정의 금액이 합산과정에서 산식의 오류로 인하여 금액이 합산되지 아니하여 금액이 줄었습니다.. 이런경우 합산식의 오류로 인한 금액이 줄어든 것을 설계변경하여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설계서 상에는 내용및 금액이 반영되어있으나 단수 합산과정에서 수식의 오류로 인하여 합산이 누락되었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설계변경, 물가변동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총액계약에서의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에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이 때 단가는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가 자율적으로 기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계과정에서 산출내역서상의 총액이 낙찰금액과 상이할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이를 확인하여 보완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질의사례】로 추가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070)4056-7249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 e-Mail : aejukang@korea.kr) --- ## [1407140041] 설계시공일괄입찰 공사현장에서 건축물 등기관련 업무처리 주체는?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4-07-14 **질의내용** 설계시공일괄입찰 공사현장에서 건축물 등기관련 업무처리 주체는? 갑설 : 계약상대자의 업무 범위가 아님 을설 : 설계시공일괄입찰이니 계약상대자(시공사) 책임 첨부 참조바랍니다. **회신내용**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 내용] 우리 청(국가계약법령 질의회신팀)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국가계약법령 및 이와 관련된 기획재정부 제정 계약예규 등에 국한된 질의회신 업무(특정 내용이 국가계약법령에 존재하는지와 국가계약법령의 내용에 대한 해석)를 기획재정부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은 ‘공사현장에서 건축물 등기관련 업무처리 주체’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규정된 내용이 없어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이행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제3조에 규정한 계약문서에 정한 내용대로 일반조건 제1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공사현장에서 건축물 등기관련 업무처리 주체’는 등기관련 법령이나 당해 입찰안내서, 계약조건 등 계약문서에서 계약상대자가 하도록 한 경우가 아니라면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등기관련 업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7140015]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7-14 **질의내용** 정보 유지 시간은 3시간 입니다. 정보 유지 시간내에 작성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협조말씀→《민원개요 기재요청: 공사명, 계약유형((턴키,최저가,적격,..),계약금액 등》 질의서 작성전 법령해석에 반드시 필요하오니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수 있도록 위 개요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참고로, 해석권한이 없는 기관의 답변은 해석의 효력이 없음을 안내드립니다.특수조건,특기시방서,개별공고조건,민간계약에 대한 해석은 조달청 법규해석 소관에 해당되지 않으며,계약당사자간에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 중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시키고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물량내역서상의 물량이 도면과 상이할 경우 설계변경대상에 해당합니다. (system의 물량이 상위한지의 여부는 도면상의 system내용과 물량내역서상의 물량을 비교하여 상위한 경우에 한하여 변경 가능합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7140042] 교육기관의 공공기관 등의 용역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4-07-14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경상대학교 국제어학원에 근무하고 있는 이재윤입니다. 저희 국제어학원은 우리대학교 재학생 및 지역민을 위한 영어교육을 담당하는교육기관으로 한국수자원공사의 '14년 경남부산지역본부 댐주변지역 영어캠프 및 경진대회 용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나, 저희 경상대학교 또는 경상대학교 국제어학원은 교육기관이라 전자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고합니다. 어떤 법규의 근거에 의해 교육기관은 입찰 참가가 불가능한지 하는것과 만약, 입찰에 참가하고자 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용역입찰에서 해당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기관이나 사람은 그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나 입찰참가자격이 있음에도 교육기관이라는 사유만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구체적으로 왜 교육기관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인지는 해당 입찰기관으로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7140016] 관급자재 운반비 산정 및 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7-14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현행 관급자재는 공장상차도,현장상차도, 현장도착도 등 운반비, 하차비가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은 자재 등 계약조건이 다양합니다. 또 당초계약은 현장상차도이지만 1회 최소납품요구수량이하일경우 공장상차도로 조달되는 관급자재도 있습니다. 올해초 계약금액 1억이상 관급자재는 조달청에서 따로(발주처 제시업체 5개소+조달청추천2개소)입찰하여 최소낙찰가 업체에 조달계약을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에 질문입니다. 계약금액 1억이상 관급자재(공장상차도)는 조달청에서 따로 최소낙찰가 업체에 조달계약을 하는데 이때 자재공장의 위치가 당초보다 먼 업체가 선정되어 운반거리가 당초설계거리보다 증가시 운반비(단가)를 설계변경할 수 있는지요? 또 당초 관급자재의 운반비가 도급계약액에 누락되어 있거나 공사계획 변경(위 최소납품요구수량이하로 물량이 감됨)으로 운반비를 반영하여야 할 경우 도급사의 거부(발주처가 직접지급하라는요구)로 운반비를 설계변경에 반영하지 않고 발주처가 운반비를 직접지급이 가능한지요? 마지막으로 관급자재의 규격변경(4*2=>6*2.5)으로 운반비(단가) 변경이 가능할지요 (자재중량증가에 따른 변경, 길이증가에 따른 할증율반영 등)?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당초 계약(설계)내용에 있는 운반거리가 변경된다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만일 관급자재의 운반거리가 당초 계약서에 있는 내용과 달리 변경된다면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설계서에 누락, 오류사항이 있다면 위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관급자재의 운반비가 누락되어 있음에도 계약상대자에게 운반을 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해당 사항을 추가하는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나 발주기관이 직접 운반하는 것이라면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고, 관급자재의 규격이 변경될 경우 운반비를 조정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설계서가 변경된다면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다면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관급자재의 규격변경이 있을 경우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대상인지 아닌지는 설계서의 내용이 변경되어야 하는지 아닌지를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7140026] 적격심사(경영상태 평가) 관련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 **회신일자**: 2014-07-14 **질의내용** 배전공사의 적격심사 시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최근에 업계전체 가중평균비율이 산정된 당해 연도 정기결산서로 평가하되,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조사 확인한 경영상태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확인하여 조사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대*전력이 한국전기공사협회에 신고한 2013년도 경영상태자료가 잘 못 신고 되었으나 전기공사협회에서는 정정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대*전력의 2013년도 정기결산서와 한국전기공사협회의 경영상태자료가 서로 불일치하게 됩니다. 대*전력에서는 한국전기공사협회의 경영상태자료로 적격심사를 하게 될 경우 적격심사 점수에 미달하게 된다고 정기결산서를 제출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경영상태 평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우리 청(국가계약법령 질의회신팀)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국가계약법령」 및 이과 관련된 계약예규에 국한된 질의회신 업무(국가계약법령에 존재여부 및 동 법령내용의 해석)를 수행하고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은 경우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규정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귀 질의의 경우는 당해 입찰 집행기관이 적용하는 적격심사기준의 내용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7140020]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기타용역의 원가계산 관련입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7-14 **질의내용** - 당사는 기타공공기관으로 기획재정부 훈령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따라야 하며, 운영규정에 없는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해야 하는 기관입니다.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5절(기타용역의 원가계산) 제30조제2항” 내용을 살펴보면 “②원가계산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기타의 용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3조 내지 제29조에 규정된 원가계산기준에 준하여 원가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용역 등 단순용역에 대한 인건비의 기준단가는 「통계법」 제8조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발표하는 제조부문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중 보통인부 노임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질의1)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는 기관은 반드시 계약예규를 준수해야 하는 지 여부 질의2) 청소용역의 경우 별도 원가계산 기준이 없어 기관 특성에 맞게 자체 기준을 마련할수 있는지? 이럴 경우 계약예규 상 이 경우에 해당이 되는 않으므로 보통인부 노임을 미 적용하여도 되는 지? 질의3) 끝으로, 단순용역에 대한 정의 또는 기준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 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과 당해 계약문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 하는 것이며, 우리 청(국가계약법령 질의회신팀)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국가계약법령 및 이와 관련된 기획재정부 제정 계약예규 등에 국한된 질의회신 업무(특정 내용이 국가계약법령에 존재하는지와 국가계약법령의 내용에 대한 해석)를 기획재정부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 드리며 참고로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1)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는 기관은 반드시 계약예규를 준수해야 하는 지 여부 (답변)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하는 기관이 반드시 관련 계약예규를 준용해야 하는지는 국가계약법령에는 명시된 내용이 없으므로 당해 준용기관이 내부 업무처리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질의2) 청소용역의 경우 별도 원가계산 기준이 없어 기관 특성에 맞게 자체 기준을 마련할수 있는지? 이럴 경우 계약예규 상 이 경우에 해당이 되지 않으므로 보통인부 노임을 미 적용하여도 되는 지? (답변) 청소용역의 경우 청소용역과 관련한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자체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이며 보통인부 노임 적용여부도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으므로 청소용역 관련 법령에 의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노임을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질의3) 끝으로, 단순용역에 대한 정의 또는 기준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단순용역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국가계약법령에 없으므로 단순용역을 언급하는 내용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야 합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7140033] 지역제한 입찰인 경우 주된 영업소 소재지의 범위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4-07-14 **질의내용** "LAN 교체 및 설치납품" 입찰에 있어 입찰참가 자격을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업체로 제한을 하였는바, 낙찰된 업체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경북 구미시로 되어 있고 지점 소재지가 서울특별시로 되어있는 경우, 업체는 주된 영업을 서울에서 처리하고 본점은 영업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입찰참가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며 입찰의 유효를 주장하고, 국가기관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로 보기 때문에 입찰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음. 위와 같은 경우 주된 영업소를 본점 소재지로 보아 입찰 무효처리하는게 타당한지? 아니면 지점도 주된 영업소로 인정하여 입찰의 유효가 맞는지? 업체는 본인들의 판단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음 바쁘시지만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1항제6호에 정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입찰참가가격을 정하는 경우 ‘물품제조에 있어서는 납품지가 소재하는 시․ 도의 관할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물품구매에 있어서는 납품지가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를 입찰참가자격으로 하고 있는바, 이 경우 주된 영업소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사 소재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조 참조)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7150029] 설계시공 턴키공사의 사토거리조정으로 감액할수 있는지 여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4-07-15 **질의내용** 해군00시설공사 설계시공턴키공사의 경우입니다. 당 현장은 2개의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사토거리가 당초 내역서에 24Km입니다. 실제 현장 확인결과 사토거리가 A현장 3Km,B현장 4Km로 조정되면서 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A및 B현장의 경우 사용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증액)에 대해서 사토거리의 감액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지요? 턴키공사라 함은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액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사토거리의 변경으로 감액이 되어 이를 사용부서의 요구사항(증액)을 해결해줄려고 합니다. 사토거리의 조정으로 감액을 시킬수 있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국민신문고)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초 발주기관에서 사토장의 위치나 운반로를 지정하였을 경우(입찰안내서나 입찰공고서상에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운반로의 변경에 따라 운반단가를 변경할 수 있을 것이나, 발주기관에서 사토장의 위치나 운반로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계약상대자 설계서에 지정하는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감액의 경우도 같습니다.) 1. 귀 질의의 경우가 발주기관에서 사토장의 위치나 운반로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설계도면이나 시방서에서 정한 사토장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로 보아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전체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7항) 따라서, 발주기관에서 발주기관에서 사토장의 위치나 운반로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설계변경이나 계약금액의 조정이 어렵습니다. 2. 귀 질의의 경우가 발주기관에서 사토장의 위치나 운반로를 지정한 경우라면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 경우 변경되는 운반거리에 대한 운반비(단가)는 운반거리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협의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낙찰율 이라함은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 참고사항(운반거리 증·감시 계약금액조정 기준) ①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②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③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계약단가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김은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e-Mail : kobe1114@korea.kr로 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7150046] 조경시설물 물품계약시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 **분류**: - - **회신일자**: 2014-07-15 **질의내용** 저는 현재 조경시설물업체에 근무중입니다. 저희회사에서 진행하는 계약서는 물품계약서(최종)으로 조달청에서 받고, 아래 인도조건에 현장설치도로 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현장대리인을 배치해야하는 것인가요? 공사계약도 아닌 물품계약에 현장대리인을 배치해야한다면, 법령도 좀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 내용] 우리 청(국가계약법령 질의회신팀)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국가계약법령 및 이와 관련된 기획재정부 제정 계약예규 등에 국한된 질의회신 업무(특정 내용이 국가계약법령에 존재하는지와 국가계약법령의 내용에 대한 해석)를 기획재정부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은 ‘물품구매계약시의 현장대리인’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 드리며, 참고로, 귀 질의와 같은 물품구매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문서에서 현장대리인을 배치하기로 한 경우라면 동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라 배치하여야 할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장대리인 배치 의무가 없다 할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7150030] 실정보고 승인에 따른 우선 시공분에 대한 기성대가 수령 가능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7-15 **질의내용** 1. 당 현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공사로 적격심사 대상, 내역입찰공사이며, 하수급인의 기성대가는 발주처 직접지급으로 처리로 진행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2. 당 현장은 설계오류 및 현장여건에 따른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공종진행에 앞서 발주처 실정보고 승인 후에 공사를 진행중이며, 공사를 진행한지 약 8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3. 현장 발주처 승인 후 우선시공 하였으나, 당초 내역수량에 없는 신규 비목 등에 대하여는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한 개산급 지급조건에 반하여 기성대가의 청구가 애매한 상황입니다. 4. 개산급 지급제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출금액이 미확정인 채무에 대하여 지급의무가 확정되기 전에 개산(槪算:어림셈)으로 지급하고 향후 확정시 정산하는 제도로 당현장의 경우 발주처 사유로 지연되어 기성대가의 수령 및 하수급인 직접지급이 난해한 상황입니다. [질의] 당 현장과 같이 발주처 승인 후 우선시공한 공사에 대하여 당초 내역수량에 없는 신규비목이 다수 발생되었을 경우의 기성대가 청구 지급방법은? 갑설) 변경계약 후 기성지급이 원칙이나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개산급으로 지급가능한 바, 전체 계약금액내에서 신규품목을 포함하여 기성내역을 작성하여 기성대가를 청구, 지급한다 이때 하수급인의 직접지급 기성대가도 동일하다. 을설) 당초 냉역수량에 없는 신규품목에 대하여는 개산급 지급조건에 반하므로 계약금액 조정 후에 기성대가를 청구, 지급한다. 이때 하수급인의 직접지급 기성대가도 동일하다. (계약금액 조정전에까지 기성대가 청구 불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 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 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3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에도 국가계약법령상 당초의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이때 하수급인의 직접지급 기성대가도 동일하다 할 것입니다. 참고로, 설계변경 및 이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상당기간 지연되어 당초 산출내역서에 의한 기성대가의 개산급 지급으로는 당해계약의 적정한 이행이 곤란시 되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기성대가 지급으로 인하여 준공대가 정산이 곤란해지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적정한 기성대가 지급방법을 검토하는 것도 가능하리라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7150049] 시설공사 입찰시 법인등기사항 변경에 대하여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4-07-15 **질의내용**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인 것으로 되어 있으나, 다음과 같은 경우 어떻게 되는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LH발주 공사 공고일 2014/07/08, 투찰마감일과 개찰일이 2014/07/16이고, 업체는 2014/07/10 상호명과 주소변경을 등기법원에 신청접수하였습니다. 2014/07/15 현재 등기관청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입찰참가자격 변경등록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에 1. 변경이 완료된 것이 아닌것으로 보고 투찰을 해도 되는지 여부. (15일 현재 등기변경이 가망없어 보이고 16일(투찰마감일) 또는 그 이후에 변경되었을 때) 2. 투찰을 해서 1순위가 되었을때 문제발생여부. (입찰무효 외에 제재처분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서 상호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6의3호의 규정에 의거 무효의 입찰인 것이므로 만일 입찰자의 입찰일 이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지 아니하였고 그럴 가능성도 없다면 변경되지 아니한 상호 또는 대표자로 입찰서를 제출하여도 무효의 입찰이 아닐 것으로 보이나, 실제 어떻게 입찰에 참여할 것인지는 입찰 유, 무효와 관련된 중요사항이므로 제3자가 판단하여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언제 입찰서를 제출할 것인지 또는 상호 또는 대표자가 언제 변경될 것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입찰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고 1순위가 무효의 입찰일 경우에는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는 것일 뿐 별도의 다른 제재를 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7150048] 계약기간 연장 가능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7-15 **질의내용** 많은 질의 민원업무에 답변해 주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사항에 대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요 및 추진경위 1)개요 당 현장은 ㅇㅇ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로 2013년6월26계약하여 전체공기 900일 장기계속공사(내역입찰)입니다. 2)공사추진경위 ① 2013년 6월27일 착공 (1차공사 2013.6.27.~2014.4.22. : 300일) ② 2014년 1월16일 공사일시중지(토지수용재결 및 문화재표본조사로 인한 사업추진 지난) 공사일시중지일수: 2014.1.16.~2014.4.30. 104일 ③ 2014년 5월 1일 공사재착공 (1차공사 2013.6.27.~2014.8.5. 공기연장 104일) 2. 질의내용 1) 당초 1차공사 예정공정표상 토공사의 절대공기는 182일(2013.10.21.~2014.4.20.)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공사일시중지일(2014.1.16.)전 보상 및 문화재조사가 완료된 일부구간을 중심으로 토공사를 수행하다보니 공사기간(2013.10.21.~2014.1.15. 87일)동안 계획공정율 12% (작업일수 87일) 실적공정율 2% (작업일수 15일) ∴추정작업일수=2%/12%×87일≒15일. 계약기간 연장요구일 : 87-15=72일 2) 이 경우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에 의거 계약기간의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단, 계약상대자는 상기 건에 대한 계약기간 연장 요청이나 공사재착공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못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귀 질의 내용이 총괄적인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계약기간을 연장한 후 또 특정공정에 대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인지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약기간 연장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답변드린다면,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기간의 연장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만일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가 중지되거나 지연되었다면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나, 그 기간 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한 후 또 어떤 공종에 대하여 공사가 지체될 경우 지체된 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그 지체된 기간을 전체 계약기간 연장할 때 반영한 것인지 또는 지체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등을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7150016] 보강토 옹벽 상단 설치 L형 옹벽 수량 누락분(비계 등) 설계 변경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7-15 **질의내용** 보강토옹벽(약2~8M)상부에 1.3~2.4M의 L형옹벽이 설계되어 있으며 설계에 비계 등의 수량이 누락되어 있어 이에 대한 설계변경가능 여부를질의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자세한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오류, 누락 등이 있을 경우에는 같은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만일 설계서에 있는 사항을 시공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비계가 필요하나 그 비계가 설계서에 누락되어 있다면 위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7150007] 용역계약일반조건 23조9일반적손해)조항의 해석관련 문의입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4-07-15 **질의내용** 모 SI업체의 계약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3조의 2항의 해석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질의 : 동 항은 발주기관의 용역목적물 인수 이후에는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고 수행사는 더이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는 것인가요? 예컨대 수행사가 민원처리 전산시스템공급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구축/공급하여 발주기관이 인수한 이후에, 전산시스템의 에러로 인하여 민원처리가 마비되어 수많은 민원인이 고통을 겪고 이로 인해서 발주기관이 고객사에 손해배상을 하여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수행사는 배상책임이 없고 이러헌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는 것인가요? 제23조(일반적 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②제21조 및 제22조에 의하여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일반적인 손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는 계약목적물을 인수 한후 발주기관이 관리를 잘못하는 등의 부주의로 계약목적물이 손상되는 등 계약목적물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손해를 발주기관이 부담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며, 계약목적물을 인수 받았으나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목적물의 하자 등으로 발생한 손해까지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를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인지는 그 손해가 누구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한 것인지 계약목적물에 발생한 손해인지 아니면 하자있는 계약목적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인지 또는 계약조건 등에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기로 되어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7150020] 협의단가 적용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7-15 **질의내용** 먼저 귀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oo 공사에서 발주하여 시행하고 있는 농지기반 조성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공사감독입니다. 저의 현장은 물량 내역 수정 입찰(최저가)로 하여 저가 입찰로 낙찰되어 시공 중에 있습니다. 공종은 용수로, 배수로, 도로, 정지공사( 연약지반처리 및 지하배수 등), 배수문 등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현장은 도로에 외부 산토가 89,000㎥가 반입토록 계획되어 있으나 시행계획을 변경하여 삭제 예정(47,000㎥)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배수로 사면이 연약하여 당초 계획에 없던 산토(53,000 ㎥)를 반입하여 그 위에 풀씨를 도포하여 사면처리계획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공사비 내역에는 토사반입(89,000㎥)으로 재료비 (일식:견적단가) 만 따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부설품은 별도 공종별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질의사항 1. 이때 도로에서 감되는 수량(47,000㎥)은 감하고, 배수로에는 없던 산토 53,000㎥ 에 대하여 신규단가로 보아 협의 단가로 하여야 하는지? 2. 배수로의 산토 단가를 기존의 투찰단가(토사반입 단가)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3. 전체수량(89,000㎥)보다 증가된 수량(6,000㎥)에 대하여 만 협의단가를 적용하여야 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 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신규비목이라 함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제1항 제2호에 규정한 바와 같이, 설계변경 시점에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귀 질의 ‘배수로에는 없던 산토 53,000㎥’가 산출내역서에 없는 경우라면 신규비목(귀 질의 신규단가)으로 보아 일반조건 제20조제1항 제2호 또는 제20조제2항에 규정한 협의단가를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3과 같이 단지 증가된 수량이라 하여 협의단가를 적용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7150006] 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비(맨홀펌프장 유지 및 보수비용)청구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7-15 **질의내용** 1. 개요 당 현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으로서, 2008년 05월에 최초 계약체결하여 당초 2010년 10월에 준공예정이었으나, 발주처 예산 배정 지연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총 48개월이 연장되어 금년도 1월말에 준공예정입니다. 현재 공기연장 간접비 산정시 간접노무비에 대한 사항은 발주처와 이견이 없으나, 하수관거 공사특성상 저지대 구간에 설치되는 "맨홀 펌프장 유지관리 비용"에 대해서 발주처와 이견이 있어 이렇게 질의를 요청합니다. 해당 사항과 관련하여 간접비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하다면 어떠한 항목(예:기타항목)으로 청구를 해야하는지 명확히 알고자합니다. 2. 내용 -발주처:OO공단 -공사명:파주시 문산 하수관거 정비공사 -공사기간:2008.05.06 ~ 2010.11.02 (당초, 30개월) 2008.05.06 ~ 2014.10.31 (변경, 78개월) --- 총 48개월 연장 -공기연장사유:발주처사유에 따른 공기연장(예산배정지연) -질의사항:공기연장에 따른 저지대 "맨홀펌프장 유지관리비용" 청구 가능여부 -기타:상기내용과 관련하여 청구시 적용 항목 질의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이때 실비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3조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므로 어떤 비용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는 해당 비용이 계약기간 연장으로 추가 소요되는 비용인지 아니면 설계변경 사항인지 또는 제73조에서 정한 사항 중 어떤 규정에 의한 실비(경비 등)인지 등을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7150012] 분담이행방식 공동계약에서 구성원중 일부를 탈퇴처리하는 경우 계약의 이행방법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4-07-15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계약건 : oo지구 설계용역, 계약상대자 : A, B, C(분담이행), 보증방식 : 용역이행보증 A업체의 파산으로 인하여 공동수급협정서에 의거 A업체를 탈퇴처리하려고 합니다. 이후 업무처리절차에 의문점이 있어 질의하고자 합니다. -「공동계약운용요령」 별첨2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0조(공동계약에 있어서의 보증채무의 이행) ②계약담당공무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체결된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부도.파산 또는 해산 등의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잔존구성원의 자격요건 구비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기관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야 한다. Q) 상기와 같이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탈퇴할 경우 공동수급협정서에서는 잔존구성원이 계약을 이행한다고 규정하고,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에서는 보증기관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혼란이 있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와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이 상충될 경우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궁굼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는 다수의 구성원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공동계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공동계약의 방식 중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은 공동수급표준협정서에 따라 각자 분담부분만 이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2.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계약이행, 하자담보, 하도급, 손익배분 등에 있어 각자의 분담부분에만 권리·책임을 가지는 것이며, 일부 구성원이 부도, 파산 또는 해산 등의 이유로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은 공동수급표준협정서상의 본인 분담부분만 이행할 뿐, 탈퇴한 구성원의 분담부분을 대신 이행하게 강제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탈퇴한 구성원의 분담부분의 이행과 관련하여 잔존구성원의 면허, 실적, 이행능력여부와 관계없이 보증이행기관에 그 이행을 우선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7150002] 설계변경시 단가 적용 방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7-15 **질의내용** ▣ 발주처 : 공공기관 ▣ 입찰방식 : 최저가 낙찰제(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내역입찰대상 ▣ 공사기간 : 12년 1월 30일 ~ 14년 7월 31일 ▣ 현재상황 당초 물량내역서에 커튼월 구조용코킹의 규격이 5*16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구조검토결과 구조용코킹 규격이 8*20이 되어야 풍압에 견딜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여 코킹 규격에 대한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당초 구조용코킹 설계단가는 실적단가를 적용하여 물량내역서가 작성됨. ○설계내역서 및 일위대가 구성상태 (품명:구조용코킹,규격:5*16,실리콘,단위:m,단가:1,827원) ▶관련일위대가(명칭:실리콘(사각),규격:10mm*10mm,단위:m,단가:1,827원) 현재, 규격변경에 대한 설계변경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발주처와 공감하고 있으나, 적용단가에 대한 서로의 이견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갑"설 구조용코킹에 대한 설계변경은 인식하나, 당초 설계가가 실적단가로 되어 있으므로 규격변경(5*16→8*20)에 대한 적용단가는 실적단가로 적용을 해야한다. 하지만 실적단가에 규격(8*20,실리콘)에 대한 단가는 없으므로 규격변경(5*16→8*20)비율을 계산하여 단가를 적용하자라는 입장. "을"설 당초 설계규격이 설계오류로 적용된 규격으로서 신규단가로 적용해야한다.발주처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사항으로서 규격(8*20,실리콘)에 대한 조사단가를 적용해야함. 재료비는 M당 재료비(산출방법:8*20*1000*물가지 단가)를 적용하고 노무비는 품셈(12-12-1)의 수밀코킹 품(0.03인/M당*인건비)적용해야한다는 입장. 위의 주장중 어느것이 적정한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적용하는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실적단가를 적용한다면 위 규정 제3항에 의한 단가를 적용하면 되는 것이고, 실적단가가 없다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한 가격 중 가장 적정한 가격을 적용하여 설계변경 당시 단가를 산정하여 위 규정에서 정한 단가를 적용하여야지 실적단가가 없다고 하여 비율에 의한 단가를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위 규정에 의한 단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7160024] 퇴직급여충당금 지급조건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7-16 **질의내용** 1.민원내용 당 현장은 도로건설공사 현장으로써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사유(발주처 사정)"로 인해 계약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공사기간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발주처에 청구 진행중임. 2.공사개요 ○공사기간 -당초 : 2009년 08월 03일 ~ 2013년 07월 25일 -변경 : 2009년 08월 03일 ~ 2014년 07월 22일 ○공사중지기간: 2013년 12월 30일 ~ 2014년 02월 24일(약2개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발주처사정)로 인해 공사가 일시 중지됨. ○공사종류 : 계속비공사 3.질의내용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발주처사정)으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퇴직급여 충당금 지급대 상여부 ○발주기관 주장 : 연장된 공사기간 12개월중 일시공사중지기간을 제외하면 10개월로써 지급충족기간인 12개월에 미치지 못하므로 지급대상에서 제외. ○시공사주장 1안) 연장된 공사기간 12개월 중 일시공사중지기간을 제외하면 실근무기간이 10개월로써 지급 충족기간인 12개월에 미치지 못하나 공사중지 사유가 "계약상대자인 시공사의 책임없는 사유"이므로 발주기관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2안) 계약상대자인 시공사는 공사기간중 "발주기관 사정"으로인한 공사중지기간 2개월을 포함하여 12개월 충족으로 이미 지급사유를 충족 했으므로 100%지급 또는 12개월중 10개월(10개월/12개월×100% = 83.33%)에 대해 발주기관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 내용] 우리 청(국가계약법령 질의회신팀)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국가계약법령 및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가 제정한 계약예규 등에 국한된 질의회신 업무(특정 내용이 국가계약법령에 존재하는지와 국가계약법령의 내용에 대한 해석)를 기획재정부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는 바, 귀 질의 내용의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발주처 사정)으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퇴직급여 충당금 지급 대상여부’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귀 질의의 경우가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일시 중단된 경우에는 동 일시중단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곤란한 것으로 여겨지나 이는 계약당사자가 퇴직급여와 관련한 법령 등을 확인하여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7160019] 공동수급체 대표회사의 탈퇴가능여부와 지분율 변경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4-07-16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1) 3개사 A회사(50%) , B회사(30%), C회사(20%)가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 체결하여 공사시공도중 파산,해산,부도등이 아닌 대표사 A의 경영난 으로 당해현장에 A사의 채권자들로부터 공사대금 채권압류로 인하여 온전한 현장운영 및 공사대금 채권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될시 대표사 A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로 A의 중도탈퇴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2) 위 구성원 탈퇴가 가능하다면 탈퇴로 인한 A사에 법적인 제재는 없는 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답변1)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은 ①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②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공동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탈퇴가 가능합니다. 귀 질의 구성원이 단순히 경영난이나 채권자의 압류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탈퇴할 수 없습니다.(협정서 제12조) 2. 답변2)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탈퇴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합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질의사례】로 추가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070)4056-7249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 e-Mail : aejukang@korea.kr) --- ## [1407160008] 공사계약일반조건의 실비의 정의에 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7-16 **질의내용** 공사계약일반조건의 실비의 정의에 대한 질의입니다.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2. 질의 -상기와 같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의 실비의 의미가 실제 사용된 비용인지?, 아니면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3조 1호 실비정액가방식으로 산출한 대가인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의 실비의 산정 방법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4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실비 산출 방법은 실제 사용된 비용 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와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가격을 활용하여 실비를 산출하여야합니다. 동 일반조건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비는 실제사용되거나 사용될 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산출할 수 있는 비용(예를 들면 이미 지급한 인건비,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비용)이나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할 수 있는 비용을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질의사례】로 추가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070)4056-7249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 e-Mail : aejukang@korea.kr) --- ## [1407160012] 터널 관통지점 변경에 따른 암버력 운반로 변경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7-16 **질의내용** □ 민원신청내용 1. 현황 1) 당 현장은 고속도로 건설공사이며,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로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 공사임. 2) 터널에서 발생되는 암버력을 타공구로 반출토록 설계되어 있음. 3) 현장설명서에 타공구 반출토에 대한 운반로 및 운반거리에 대한 설명이 없음. 4) 장대터널 (L=4.05km)로서, 시,종점부로 나누어 양방향 굴착 중 시점부 암질불량에 따라 예상관통 지점이 종점부에서 시점부로 L=160m 변경됨. 5) 반입공구는 시점부로서 약 32,400㎥가 운반로 변경이 불가피 함. ※ 시점부 → 반입장 운반거리 (L=2.5km) 종점부 → 반입장 운반거리 (L=27.0km) (증 L=24.5km) 6) 당초 예상관통지점까지 시점부에서의 일방향 굴착은 현장여건상 불가함. ※ 일방향 굴착에 따른 공사기간 문제 2. 질의내용 1) 암질불량으로 인한 굴착공기 지연으로 관통지점 변경에 따른 타공구 반출토 운반물량의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첨부 : 타공구 반출토 운반로 현황. 1부.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3에 의하여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여 현장상태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를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현장상태가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시공방공법이나 물량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공법이나 물량의 변경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비목별 물량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건 처리방법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각안을 검토하여 현장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선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변경 운반로(종점→시점)로 적치장 운반」의 방법을 선택하였을 경우에는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정도에 따라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당초 운반노선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새로운 노선을 설정하여 처리함)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7160046] 자재할증누락에 대한 설계변경유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7-16 **질의내용** 당현장의 설계도서 검토결과 어떤품목의 자재할증이 누락이 있어 설계변경하고자 실정보고서를 감리단에 제출하였으나 자재할증은 설계변경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들어 반려되어 문건들을 찾아보니 답변으로 "당초 발주기관이 예정가격작성시 또는 계약상대자가 산출내역서 작성시 할증적용과 같은 품셈적용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일부 비목 또는 품목의 단가가 과다, 과소 계상하다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그로 인한 계약금액은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1. 위에 대한 해석의 근거는 무엇인지요?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제4호의 규정에 정한 설계서에 있어서 동 일반조건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이 발생되게 한 귀책사유에 따라 동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품목을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는데 필요한 수량이 일부 누락(자재할증수량또한 시공에 필요한 수량)되어 변경하고자 함에 품셈적용의 오류를 적용하여 인정하지 않는다는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밖에 판단되지 않음에 2. 정확한 법적효력을 갖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 내용] 우리 청(국가계약법령 질의회신팀)이 "당초 발주기관이 예정가격작성시 또는 계약상대자가 산출내역서 작성시 할증적용과 같은 품셈적용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일부 비목 또는 품목의 단가가 과다, 과소 계상하다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그로 인한 계약금액은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라고 회신한 내용과 관련하여 국가계약법령에 직접적으로 규정된 내용은 없으나, 우리 청(국가계약법령 질의회신팀)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국가계약법령」과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계약예규에 대하여 질의회신 업무(특정 내용이 국가계약법령에 존재 하는지 여부 및 동 법령 내용의 해석)를 수행하고 있는 바, 국가계약법령에 직접적으로 규정된 내용이 없는 경우에도 계약당사자간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기존의 회신사례, 업무집행관례와 동 회신사례 및 업무집행 관례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처리방향을 제공하여 주고 있는 바, 입찰참가자는 발주기관이 제시한 설계서에 의하여 당해 공사의 적정한 이행이 가능한 공사비용을 투찰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설계서에는 당해 공사의 시공에 실제로 투입되는 물량(정미)을 산출하여 반영하는 것이며 입찰자는 공 시공에 소요되는 물량에 대하여 자신이 시공하는 경우에 소요될 예상 소요량을 산정(할증 등을 포함)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발주기관 또한 당해 공사의 공사원가계산시에는 품셈 등 관련 규정·문헌·관례 등에 의하여 할증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동 할증 등을 반영한 공사원가를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나, 국가기관이 총액으로 실시하는 입찰은 당해 입찰대상 전체 목적물에 대하여 입찰자 책임하에 전체 계약 목적물의 시공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포함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하여 적정하게 투찰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금액 산정이나 공사원가계산시에 이를 누락 또는 과다 과소 계상하였다 하여 입찰(계약)금액을 변경(귀 질의 설계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회신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발주기관이 공사원가계산 시 과다, 중복산정 등의 경우에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7160018] 콘크리트 수급방법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문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4-07-16 **질의내용**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발주, 일괄입찰 전체대안 공사로 수행중인 00-00 도로건설공사 현장입니다. 당 현장은 교량 기초 콘크리트의 수급방법이 육상BP로 실시설계보고서 및 산출내역서(단가산출서 포함)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기초콘크리트의 품질 및 안정성확보를 위하여 육상BP에서 해상BP로 콘크리트 수급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설계변경(감액 00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의사항 : 갑설 : 시공방법변경은 계약상대자(시공사)의 책임 있는 사유임으로 설계변경하여 감액 대상 을설 : 시공방법변경은 설계서의 변경없이 단순히 수급방법의 변경임으로 감액대상이 안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사정에 의하여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제5항에서 정한 사유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증감조정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발주기관이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도면이나 시방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과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 계약의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산출내역서상의 물량이 설계도면과 상이하다는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시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변경대상이 아닙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7160045] 장기계속공사 중 공동도급 대표사의 경영난으로 인한 추가변경계약 공사금액 증액시 추가계약 보증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 구성원이 대표A의 강제 탈퇴 가능여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4-07-16 **질의내용** 제목: 장기계속공사 중 공동도급 대표사의 경영난으로 인한 추가변경계약 공사금액 증액시 추가계약 보증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 구성원이 대표A의 강제 탈퇴 가능여부. 공사명: 00지구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 발주처: 00공사 계약금액 : 10,497,618,000원 추가계약 : 1,092,906,000원 공사기간 : 2013년 02월 27일~2014년 12월 30일까지 구성원 지분 : A사 40%(대표), B사 40%, C사 20% 상기공사는 2012년 공동도급 으로 장기계속공사로 계약하여 시공중인 대표회사인 A회사 계약보증서를 일괄 발급받아 보증서를 납부하여 공사를 진행 하던 중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총괄 금액이 증액되어 증액분에대한 계약 보증서를 발급시 대표사인 A사의 경영난으로 추가 계약보증서 발급이 되지않아 다른 구성원 B사,C사가 발급하고자 하였으나 보증서 발급기관으로부터 보증서 발급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발주기관에서는 수차례 공문 발송으로 대표사 및 구성원들에게 변경계약 체결을 촉구하였는바 아직까지 대표사는 어떠한 해결 방안을 내놓지 않는 상태입니다. 또한 공사도 포기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A사의 보증서 미 발급으로 인하여 다른 구성원들은 계약을 하지 못하고있으며 현재상태로 진행시 준공기한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 과 부정당 업체등 B사,C사는 발주처로부터 불이익이 예상 되는바 A사를 강제로 탈퇴시키는 방법이 있는지요? 현재 A사는 공사계약금액 외 여러건의 가압류 및 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상태이며 보증기관에도 출자증권에대한 압류로 인해 보증서가 발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공동계약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탈퇴는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그 규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라 단지 계약보증금을 추가납부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만으로는 해당 구성원을 강제 탈퇴시킬 수 있는 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7160034] 턴키공사 계약전 부지변경에 따라 공사비 증액이 가능한지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7-16 **질의내용** 해군00시설공사 설계시공턴키공사의 경우입니다. 턴키공사 계약전에 이루어진 행위관련입니다. 발주처에서는 공사부지가 변경됨에 따라 도면변경등 소요를 제출하라고 시공사로 문서를 발송했습니다. 시공사에서는 환경보전분담금과 설계비를 실정보고를 올렸는데 발주처에서는 회신이 없었습니다. 부지가 변경되면서 토목공사 공법이 변경되었습니다. 당초 SCW+파일공사에서 부지가 변경되면서 CIP로 변경(계약내역서에 표기되어있음)되었습니다. 시공사에서는 CIP로 변경됨에 따른 추가공사비를 요청합니다. 계약전 토목공사비를 실정보고로 올리지도 않았고 발주처에서 예산을 준다는 문서가 없는 상황에서 시공사에서 요청한 CIP로 시공했다고 추가공사비를 주어야 하는지요?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부지가 변경되면서 시공방법이 변경되는 등 설계서를 변경하는 것이라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일괄입찰공사는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 등의 사유가 아니면 위 규정 제1항에 의거 증액이 발생하여도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도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해당 설계변경의 사유가 누구의 책임에 의한 것인지를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7160033] 하자이행 보증금률 관련 질의합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4-07-16 **질의내용** 하자이행보증서의 보증금률과 관련하여 발주처와 시공사간의 이견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공사개요> 사 업 명 : 서울지하철7호선 인천지역연장 705공구 건설공사 발주기관 : 인천광역시 도시철도 건설본부 사업기간 : 2005. 8.23 ~ 2012. 12.31 시설규모 - 연 장 : 1,287.5 m - 사업규모 ○ 정 거 장 : 330m(개착, 2개소) - 757, 758정거장 ○ 본선개착 : 856.2m ○ 본선환기구 : 101.3m(4개소), 신복지하차도 : 583m(1식) <질의사항> 갑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 (하자보수보증금률) 에 근거하여 당 공사는 지하철(터널) 공사로 하자보수보증금률은 5%를 적용하여야 한다. ” 을설 “토목(토공, 지하철 구조물, 상하수도, 지하매설물 복구, 포장, 조경), 건축(석공사,조적,철물,미장,타일,도장,창호). 전기(배전,소방), 통신, 기계, 승강설비 등 각 공종별 내역 및 공종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있으므로 각 공종별 분류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 상기 이견에 대한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 부 : 하자보증 현황 1부.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하자보수 보증금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4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하자보수 보증금율은 그 규정 제1항에서 정한 것과 같이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 보증금율을 따르는 것이며, 만일 계약서에 하자보수 보증금율이 정하여지지 아니하였다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내용에 따르되 구체적으로 어떤 공종으로 하여야 할 것인지는 계약당사자가 해당 설계서를 검토하여 어떤 공종에 속하는 것인지를 협의하여 정한 후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7160017] 도급계약공사시 부지임대료 산정기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7-16 **질의내용** 한국환경공단에서 기타공사로 발주하여 장기계속공사로 진행하고 있는 하수관로 공사현장입니다. 당초내역에 부지임대료에 대한 부분이 미산정되어 있어 금번 설계변경시 현장사무실 부지임대료를 산정해주려고 합니다. 부지임대료는 토지주에게 3년(36개월)계약에 1,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계약서상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의 명기가 전혀 없습니다. 당 공사의 공사기간은 28개월로 월할계산하여 1,167만원을 인정하여 계상하려고 합니다. 내역서상의 산정기준을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갑) 공급가액 11,670,000 + 부가가치세 1,167,000 = 도급액 12,837,000원 을) 공급가액 10,609,090 + 부가가치세 1,060,910 = 도급액 11,670,000원 위 두 방법의 계상중 어떤 것을 적용해야 맞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누락사항이 있어 그 사항을 추가하는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부가세 계산 등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 것이 없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도 부가세를 어떤 금액에 더할 것인지는 토지주와 계약한 임대료에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하여 그 확인된 내용에 따라 계상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7160006] 적격심사하도급관리계획변경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4-07-16 **질의내용** 바쁘시지만 첨부물 참조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3조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나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하도급 관리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을 것이며, 이때 당초 하도급 관리계획서에 있는 하도급 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포기한다면 이는 불가피한 사유로 볼 수 있을 것이고, 만일 공사의 이행 중에 하도급자의 계약포기 및 시공을 중단할 수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계약상대자가 직접 시공하여도 하도급 관리계획서의 하도급 비율 또는 금액 등을 준수할 수 있다면 그 범위내에서는 직접 시공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위에서 답변드린 것과 같이 하도급 관리계획서는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당초 하도급 관리계획서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가 발생한 부분(예시 : 하도급 예정자가 하도급을 포기할 경우 하도급자)은 변경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이외의 부분은 당초 하도급 관리계획서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7160037] 신규공종 단가적용 (협의단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7-16 **질의내용** 당 현장은 00공사에서 발주한 토목공사로서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현장으로 착공 후 아래와 같은 설계변경사항으로 신규공종이 발생되어 이에 대한 신규단가를 적용함에 있어 발주처와 시공사간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설계현황) 당초 : 1) 토공 노상토 외부반입 100,000m3 (설계단가 15,000원/m3, 계약단가 9,000원/m3) 2) 부대공 조경용 산흙 외부반입 3,000m3 (설계단가 15,000원/m3, 계약단가 7,000원/m3) 3) 배수공 비탈면보호공(줄떼) 240,000m2 (하부 복토 없음) 변경 : 1) 토공 노상토 외부반입 수량 조정 (100,000m3 → 40,000m3, 감 60,000m3) 2) 부대공 조경용 산흙 외부반입 3,000m3 (변경없음) 3) 배수공 비탈면보호공(줄떼 → 거적덮기) 240,000m2 (공종신설, 발주처요구에 의한 설계변경, 신규단가 이견없음) 4) 배수공 비탈면보호공(거적덮기) 하부 복토용 외부반입토 70,000m3 (공종신설, 발주처요구에 의한 설계변경, 신규단가 이견) 질의내용) 신설 공종인 배수공 비탈면보호공(거적덮기) 하부 복토용 외부반입토 수량 70,000m3의 적용단가 산정에 대한 질의 (갑설) 토공 노상토 외부반입 수량이 감 60,000m3 이므로 신설된 복토용 외부반입토 수량 70,000m3 중 60,000m3는 당초 노상토 외부반입 계약단가인 9,000원/m3 적용하고, 잔여 10,000m3는 발주처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이므로 협의단가를 적용 (협의단가(예) : (15,000+9,000)/2=12,000원) (을설) 배수공 복토용 외부반입토는 최초계약시 없는 공종이며, 발주처요구에 의한 설계변경 이므로 신설된 외부반입토 수량 70,000m3 모두 협의단가를 적용. 단, 협의단가 산정시 토공 노상토 외부반입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협의단가(예) : (15,000+9,000)/2=12,000원) (병설) 배수공 복토용 외부반입토는 최초계약시 없는 공종이며, 발주처요구에 의한 설계변경 이므로 신설된 외부반입토 수량 70,000m3 모두 협의단가를 적용. 단, 협의단가 산정시 부대공 산흙 외부반입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협의단가(예) : (15,000+7,000)/2=11,000원) 더운 여름, 바쁘시더라도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 내용] 우리 청(국가계약법령 질의회신팀)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국가계약법령 및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가 제정한 계약예규 등에 국한된 질의회신 업무(특정 내용이 국가계약법령에 존재하는지와 국가계약법령의 내용에 대한 해석)를 기획재정부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은 구체적인 경우의 업무처리 방법(법령 적용)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귀 질의의 ‘협의’단가 적용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 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당해 계약조건, 설계서, 설계변경되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7170052] 발주기관 설계변경시점의 임의지정으로 설계변경 불가 가능 유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7-17 **질의내용** <질의요지> 당 현장은 총액입찰방식으로 계약이 성립된 현장으로 2013년 6월경 기본설계도면 수령 후 총액입찰금액을 산정하여 투찰 후 발주처와 당사간에 수의계약방식으로 2013년 10월 11일 계약 완료 되었습니다. 이후 2013년 11월(변경1차), 2014년 1월 변경(2차), 2014년 5월 경관조명 등 실시 설계도면을 인수인계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공사에서는 설계변경도면에 대해 발주기관에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총액입찰방식으로 2014년 1월 실시도면을 최종계약도면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질문1. 이런 경우 총액입찰의 정의에서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발주기관이 열람시키는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등 입찰에 관한 서류를 열람하고 이를 기초로 결정한 총액을 입찰금액으로 한다라고 알고있는 바 당 현장의 경우 발주기관에서 2013년 10월 11일 계약일 이후 수령한 설계도면 2013년 11월 설계도면이 계약도면이라고 주장할뿐아니라 이후 2014년 1월 설계도면도 설계변경 불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갑”의 우월적 지위에 의한 행포라고 생각하며, 계약일(2013년 10월 11일) 이후 수령한 설계도면의 변경부분에 대해 설계변경이 법적으로 가능한것인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 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시공은 입찰(계약)시에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교부(열람)한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 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와 당해 계약조건에 따라 이행하는 것으로, 착공 이후 발주기관이 당초의 설계서와 달리 시공하도록 한 경우에는 동 달리 시공하는 내용에 따라 일반조건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2013.10.11 계약 완료 후 발주기관이 2013.11.(변경1차), 2014.1.변경(2차), 2014.5.에 경관조명 등 실시 설계도면을 각각 계약상대자에게 교부하고 그와 같이 시공하도록 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포기하기로 한 경우가 아니라면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을 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도록 한 내용에 따라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여겨지며, 귀 질의의 계약업무 처리과정에서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은 일반조건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반하는 것이라 보여짐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7170024] 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의 하도급사 현장 시공관리직원의 정산건에 대한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7-17 **질의내용** □ 질의회신 1. 당 현장은 OO공단으로부터 2009. 11. 24 수주하여 공사중인 토목현장으로 계속비 공사로 진행하고 있으며, 각종 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의 하도급사 현장 시공관리직원의 정산건에 대한 질의입니다. 질의내용) 1.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의거 각종 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산시 일용근로자 및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에 대하여 납입확인서를 근거로 정산토록 되어있음. 2. 당사와 하도급 계약 후 현장에 상주하면서 시공업무를 수행한 하도급사 현장직원의 경우 직접노무비(생산직 상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하도급사에서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제94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 동 보험료 정산에 있어 ①일용근로자는 해당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하며, ②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합니다.(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 이 경우 생산직 상용근로자란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의 정규근로자(정규직 현장기술자 포함)로서 동 보험료 정산 대상에 해당하는 직접노무비 지급대상자를 의미합니다. 또한 하도급자의 현장소장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에 의하여 임명된 현장대리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도급사의 기술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정산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전문건설업체(하수급인)의 상용근로자(정규직, 현장기술자 포함)로 실제 사업장에 투입된 직접노무비 대상자와 일용근로자는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대상에 해당합니다. --- ## [1407170008] 계약기간 연장시 기 설치된 구조물(맨홀펌프장) 유지관리비 실비반영 가능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7-17 **질의내용** 관련 질의사항 첨부파일로 송부하였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귀 질의 신청번호 1AA-1407-087157호로 이미 답변드린 것과 같이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만일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므로써 어떤 시설물 등의 유지관리비가 추가로 소요된다면 사례가 없다고 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며 위 규정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3조 제3항 등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7170015] 지체상금 부과 관련 추가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4-07-17 **질의내용** - 신청번호 1AA-0504-999999 관련 추가 질의 드립니다. * 계약내용 계약명 : 카셰어링 추진전략 컨설팅 용역 계약기간 : 2014.02.14~2014.03.27 검수결과 : 합격 귀책사유 : 계약상대자 계약이행 추가 일정 : 2014.07.23.(최종보고서 수정제출 예정) -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납품(물품,용역,공사)기한을 경과하여 최종 검사 합격한 경우의 지체상금 산정방법에 대하여 갑론 을론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갑론 : 지체상금은 계약보증금을 초과 할 수 없으므로 계약보증금 상당액을 지체상금으로 부과 을론 :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여도 납기기한 익일부터 기산하여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 산정하여 부과 위 문의에 대하여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 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등 해당 기관의「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5조제6항에 정한 경우(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연되어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외에는 지체상금부과에 한도액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24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6조제1항 제3호에 따라 해당 계약의 전부나 일부를 해제나 해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납부(계약보증금을 보증서 등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보증기간도 연장하여야 할 것으로 봄)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7170018] 선금급정산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7-17 **질의내용** 공사 준공시 선금급 미사용금과 부당한 사용금액이 있을 경우 준공대가 지급시 해당 금액의 이자 상당액을 준공대가에서 감액 지급할 수 있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상대자가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해서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가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8조)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7170019] 증감된 물량 및 규격변경에 따른 단가 적용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7-17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에 위치한 중소기업 글로벌 리더쉽 연수원 현장입니다 당현장은 최초계약이후 발주처의 사정으로 착공전 중지 되었으며 또한 발주처에서 건물 전반에 걸처 재설계을 하게 되어 공사비 변경이 발생하게 되었읍니다 위의 사항으로 1. 증가된 수량에 대한 단가 적용 기준 갑설 : 증가된 수량은 공사계약일반조건 20조1항으로 한다(계약단가가 예정가격보다 높을경우 예정단가로 한다) 을설: 증가된 수량은 공사계약일반조건 20조2항으로 한다(설계변경당시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상호 협의하여 단가를 정한다) 2. 동일 품목에 규격변경이 이루어진것에 대한 단가 적용 기준 당초 품목 및 규격 : 화강석 붙임 바닥/수마30mm포천석,몰탈40mm 변경 품목 및 규격 : 화강석 붙임 바닥/수마30mm포천석,몰탈30mm 갑설: 규격에서 몰탈만 규격이 변경되었으므로 당초단가 적용한다 을설: 몰탈규격만 변경되었어도 기존내역에 없는 규격이므로 신규단가 적용한다 위 사항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적용하는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내지 제3항의 단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만일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면서 수량이 증가된다면 그 증가되는 수량은 제2항의 협의단가(실적단가일 경우에는 제3항의 단가)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산출내역서에 있는 동일품목이라도 설계변경으로 성능, 규격 등이 변경된다면 이는 위 일반조건 제1항 제2호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신규비목인 것이며 그 신규비목이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면서 발생한 것이라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제2항의 협의단가(실적단가일 경우에는 제3항의 단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7170033] 물가변동에 의한 물가지수 적용시 지수 적용 기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4-07-17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항상 민원인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아니라 물가변동으로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지수조정방식에 의한 경우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69조 2항에 의거 각 비목군의 지수는 입찰시점과 조정기준일 시점의 지수(C, D, E, F에 대하여는 각각의 전월지수, 다만 월말인 경우에는 해당월의 지수를 말한다)를 각각 적용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물가지수 발표일에 따라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찰시점 : 2014년 3월 4일 (2월물가지수 발표일 3월 12일) 조정기준일 : 2014년 6월 30일(6월 물가지수 발표일 7월 10일) 이경우 입찰일 기준으로 볼때 해당 시점에서는 전월지수인 2월 지수가 발표되지 않아 전월지수를 이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조정기준일의 경우는 6월 말일이 되기에 6월 지수를 사용해야 하지만 지수발표가 되지 않았기에 6월지수를 이용할수 없게 됩니다. 이경우 업체측에서는 2월과 6월 지수를 이용할수 없고 전전월 지수인 1월과 5월 지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우리는 법의 해석대로 전월인 2월과 해당월인 6월 지수를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입찰 시점에 2월 지수는 나와있지 않았을 지라도 7월 현재는 2월지수가 발표된 상태이기 때문에 2월지수와 6월지수가 발표된 후 해당월인 6월지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같은경우 물가지수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위한 물가변동율을 지수조정율에 의하여 산출하는 경우 ‘비목군의 지수는 입찰시점과 조정기준일 시점의 지수(“C, D, E, F”에 대하여는 각각의 전월지수, 다만, 월말인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수)를 각각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조정신청당시에 기 발표된 지수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지수(2월지수와 6월지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69조)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7170042] 단가확정분(내역입찰)의 경우 설계서간의 상호모순에 의한 설계변경 방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7-17 **질의내용** 단가확정분(내역입찰)의 경우 설계서간의 상호모순에 의한 설계변경 방법 (파일 첨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 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귀 질의와 같은 단가확정분(내역입찰방식)계약방식은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이와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는 정확한 답변이 곤란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설계변경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의 내용이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한 것이고 동시에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설계에 반영된 자재 등에 대하여 단가를 확정(변경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체결)한 계약이라면 동 계약조건을 설정한 취지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적정한 방법으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7170001] 총액입찰공사에서 설계도면 인수시점에 따른 설계변경가능 유무 수정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7-17 **질의내용** <질의요지> 당 현장은 총액입찰방식으로 계약이 성립된 현장으로 2013년 6월경 기본설계도면 수령 후 총액입찰금액을 산정하여 투찰 후 발주처와 당사간에 수의계약방식으로 2013년 10월 11일 계약 완료 되었습니다. 이후 2013년 11월(변경1차), 2014년 1월 (변경2차) 실시 설계도면을 인수인계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문1. 이런 경우 총액입찰의 정의에서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발주기관이 열람시키는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등 입찰에 관한 서류를 열람하고 이를 기초로 결정한 총액을 입찰금액으로 한다라고 알고있는 바 당 현장의 경우에 2013년 10월 11일 계약이후 2013년 11월(변경1차), 2014년 1월(변경2차)에 수령한 설계도면을 가지고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 내용] 우리 청(국가계약법령 질의회신팀)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국가계약법령 및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가 제정한 계약예규 등에 국한된 질의회신 업무(특정 내용이 국가계약법령에 존재하는지와 국가계약법령의 내용에 대한 해석)를 기획재정부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은 구체적인 경우의 업무처리 방법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귀 질의 표현인 '2013.10.11 계약이후 2013.11. 1차 변경을 하고 2014.12. 2차 변경을 한 후에 수령한 설계도면'이 무슨 내용인지 다소 불분명하나 동 1, 2차의 ‘변경’이 설계변경이라면 2013년 11월과 2014년 1월에 각각 설계변경을 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귀 질의의 표현인 ‘설계도면을 인수인계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귀 질의 표현의 1,2차 ‘변경’ 당시에 ‘설계변경’의 처리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설계도면을 인수하여 공사를 진행한 경우에는 1,2차 변경 당시에 설계변경 처리를 하지 못한 사유(우선시공을 하게 되었고 사후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정한 내용)에 따라 사후적으로 설계변경 여부를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7180038] 조달공고일까지에 대한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4-07-18 **질의내용** > 이번 본 첨부문서에 제시된 사업 6 번 '서울 유동인구 DB구축 위탁감리 / 지식자원활용부/~2014.11.30 /49,201,000' 사업에 적격심사 1위업체로 통보받아 관련서류를 제출 한바 * 입찰유의서 4-5 제출서류 중 ○ 적격심사대상자(1순위) 제출서류 (공동수급체도 동일제출) ※ 제출통보를 받은날로부터 5일 이내에(휴일포함)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전체페이지) -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유효기간이내) - 국세 완납증명서 1부.(유효기간이내)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 6의3의 입찰무효 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감리법인등록증 사본1부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사본1부. ※ 유효기간이내에 한하며 입찰참가자격 및 신인도 가점 부여용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사본1부.(유효기간 이내) ※ 적격심사 중 용역수행능력배점(경영상태) 심사용 ※ 입찰공고일까지 발급된 것에 한함 - 신인도(가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각 1부. ※ 적격심사 중 용역수행능력배점(신인도) 심사용.(용역수행능력배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가점이므로 신용평가등급점수와 소기업소상공인가점(1점)을 합산해 30점 이상을 득한 경우에는 신인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을 '※ 입찰공고일까지 발급된 것에 한함'에 대한 해석을 1)공고 게시일일 2014년 07월 9일 18시 20분(나라장터 게시기준)으로 해석해야 되는지 2)공고가 종료(전자입찰서 입찰 마감)되는 2014년 07월 17일로 해석해야 되는지 질의 합니다. - 공공 게시일이 일상의 시간 ~18:00이후 공고된 경우의 해석을 어떨게 해야되는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계약에 있어 입찰공고일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한 날과 입찰공고문에 적힌 입찰공고일이 다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한 날이 우선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나라장터 게시일이 2014년 7월 9일 18시 20분이므로 입찰공고일은 2014년 7월 9일이고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2014년 7월 9일까지 발급된 것이어야 유효한 것입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질의사례】로 추가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070)4056-7249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 e-Mail : aejukang@korea.kr) --- ## [1407180027] 증가된 물량 적용단가에 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7-18 **질의내용**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에 의하 여 시공하는 내역입찰공사(일반공사)의 경우,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의 2항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의미가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하지 않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즉, 설계서와 현장상태의 상이에 따라 증가된 물량도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 위와 관련, 도로의 차도부 아스팔트포장공사의 덧씌우기포장(T=5cm)단가가 산정되어 있으나 발주처의 별도 설계변경 요구 없이 기존도로 여건과 품질확보를 고려하여 포설두께 조정에 따른 실시공 물량이 설계내역서 수량과 상이하여 수량이 증가하였을 경우, 증가된 수량의 설계변경 시 적용단가는 어느 것으로 적용해야 합니까? 갑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항1에 의거하여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을설)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②항에 의거하여 설계변경 당시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로 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할 때 적용하는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면서 수량이 증가된다면 그 증가되는 수량은 제2항의 협의단가(실적단가를 적용할 경우에는 제3항의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만일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라면 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므로 제2항의 협의 단가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7180001] [대형공사의 계약금액 조정] 턴키공사의 현장상태와 설계도면 상이시 설계변경 가능 여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4-07-18 **질의내용** 당 현장은 2013년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공사)로 국방부와 계약하여 시공중인 활주로 재포장공사 현장입니다. 공사중 설계도면에 반영된 지하지장물의 위치가 현장상태와 약 6m정도 상이하여 배수구조물 일부를 변경 약 7백만원의 공사비 증가 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 ⑦항에 해당하는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에 대하여 설계변경 적용 가능 여부를 질의합니다. <현장여건> 1.전체면적 : 3,500,000m2 2.시공면적 : 1,500,000m2 3.현장설명시 발주처 제공자료로는 지하매설물 파악 불가 <입찰안내서 명기 사항> 1.“제4장 설계지침 4-1. 가. 2)본 사업은 설계시공병행일괄입찰 방식으로 추진되므로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설계의 누락, 오류 등으로 인한 사업비의 증액 및 공사지연 등이 없도록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으로 필요한 조치, 확인, 검토 및 기타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지반의 불균질성으로 인한 지반조건변화, 조사의 항목, 수량 등 부족한 부분에 대한 최종적인 설계의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다” 2.“제5장 시공지침 5-2. 나. 1) 가)사전조사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에 현장여건 및 지질여건, 그리고 지장물 등 본 공사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철저히 조사하여 시공과정에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완벽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시공사 의견> 입찰안내서에 설계지침 및 시공지침이 있다 하더라도 시공면적 1,500,000m2에 대하여 완벽한 지하지장물 조사를 하는 것은 (턴키공사의 시간적 제약 및 군공사의 공간적 제약) 불가능 하므로 위 지침을 적용하는 것은 “우월적 지위의 남용”으로 판단되므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 ⑦항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발주처 의견> 입찰안내서 설계 및 시공지침에 지하매설물 조사는 시공사에서 완벽하게 조사하여 반영했어야 하므로 설계변경 불가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만일 설계도면에 반영된 지하 지장물의 위치가 현장확인 결과 설계도면의 위치와 상이하여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한다면 위 규정 제7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7180044] 협상에의한 계약에서 낙찰자 결정시점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 **회신일자**: 2014-07-18 **질의내용** 협상에의한계약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협상에의한 계약 진행 중이며 2. 2400만원 예산의 소액수의입니다. 3. 입찰보증금은 낙찰 후 계약 미 체결시 5% 납부하는것으로 확약하였습니다. (입찰참가신청서에 기재 후 직인 날인완료) 4. 가격은 나라장터로 투찰하였으며, 현재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가 끝난 상태입니다. 5. 1순위가 된 업체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 2순위로 협상대상자가 변경 되었다면 6. 협상에서 탈락한 1순위 업체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순위 협상대상자가 된 것이 낙찰자로 결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이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회수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 요청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것으로, 만일 협상 1순위자와 제안서 내용 및 가격에 대하여 협상이 성립되었다면 해당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협상대상자 및 다른 협상 적격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같은 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 규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것과 같이 제2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할 수는 없는 것이나 귀 질의는 협상이 성립된 것인지 아니면 협상이 성립되지 않아 2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하는 것인지 등이 불분명하므로,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할 것인지 아닌지는 해당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한 후 협상이 성립되어 낙찰자로 결정한 것인지 아닌지를 검토한 후 귀 기관에서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7180020] 협상에 의한 계약첼결관련 문의드립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4-07-18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기술평가 80% , 가격평가 20% 합산하여 고득점자 우선순위로 협상순서를 정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기술평가와 가격평가 배분 비율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예: 기술평가 60%, 가격평가 40%) 2. 기술평가 후에 고득점자중 몆개의 업체만 선정하여 가격입찰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드립니다. * 저의 기관은 공공기관이 아닌 법인단체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계약법령을 적용하지 않는 법인이나 단체라면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므로 기술평가와 가격평가 비율을 변경하여 적용하는 등의 사항은 귀 기관에서 별도로 판단하여 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그 규정 별표의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10점의 범위를 초과하여 가,감 조정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기술평가 후에 고득점자중 몆개의 업체만 선정하여 가격입찰을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으므로 그런 방식으로 가격입찰을 할 수는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7180025] 국가계약법상 내용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4-07-18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의 입찰관련 문의입니다. 저는 국가기관의 골프연습장 위탁관리를 맡은 업체 직원입니다. 용역업체 선발과정중 문의 사항이 발생하여 질의합니다. 입찰공고상에 3개업체를 기술 가격 분리입찰로 1단계 자격평가후 적격자 에 한해서 가격 입찰을 진행하는 것으로 명기를 하였고 입찰 무효내용을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자가 없거나 경쟁입찰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라고 명 기하였습니다. 그런데 1차 합격자가 총 5개업체 지원에 2개업체만 적격자 로 선발되었습니다. 이 경우 유찰을 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2개업체 대상으 로 입찰을 진행해야 하는지 국가기관은 어떤식으로 진행하는지 알려주시 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는 것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귀 질의의 경우 1단계입찰에서 총 5개업체 지원에 2개업체가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심사결과 적격이라면 2단계 입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7180030] 복공판 누락에 관련된 설계변경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7-18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경우가 다르기는 합니다만 민간공사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터파기 공사중 대지경계에 인접하여 흙막이 가시설공사를 수행중에 있으나 부지의 협소로 인하여 복공판을 추가로 설치 하여 공사를 수행하여야 할 상황입니다. 이에 복공판 및 허가조건 사항인 휀스 그래픽등을 수행하여 공사를 시공코져 하였으나 감리단에서는 공사를 원활히 행키 위한것이므로 설계변경 추가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에 국가계약법상 누락에 의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 청(국가계약법령 질의회신팀)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국가계약법령」과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계약예규에 국한된 질의회신 업무(특정 내용이 국가계약법령에 존재 하는지 여부 및 동 법령 내용의 해석)를 수행하고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은 민간계약관계에 대하여는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참로고,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제2조 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로서 귀 질의내용의 설계변경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귀 질의내용이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지를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계약조건, 공사현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7190005] 보험료 사후정산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7-19 **질의내용** 장기계속(차수계약)공사중에서 공사계약금에 계상되어있는 연금,건강보험료 정산시에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공사,공무,품질,안전,현장소장)들의 연금,보험료도 포함 할 수 있는지요 현재는 감리,감독관의 근무 확인서를 첨부하면 인정해주는 것으로 알고있으나, 인정 범위가 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이 해당되는지 알고십습니다. 요지 : 당 현장(현장관리번호)에서 신고하는 근로자는 보험료 정산이 가능하고. 당 현장에서 근무하지만, 4대보험 신고는 본사(본사 관리번호)에서 하는 직원들의 보험료도 현장근무 확인서만 있으면 정산할 수 있는지? 차수기간이 지난 보험료도 정산이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 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40조의2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1조부터 제94조까지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납입확인서의 금액을 정산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산하는 것입니다.(「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 제3항) 1. 일용근로자는 해당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 2.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하나, 해당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제1호를 준용하여 정산 (질의) 장기계속(차수계약)공사중에서 공사계약금에 계상되어있는 연금,건강보험료 정산시에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공사,공무,품질,안전,현장소장)들의 연금,보험료도 포함 할 수 있는지요, 현재는 감리,감독관의 근무 확인서를 첨부하면 인정해주는 것으로 알고있으나, 인정 범위가 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이 해당되는지 알고십습니다. (답변) 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용직원과 생산직 상용근로자에 한정 합니다 (질의) 요지 : 당 현장(현장관리번호)에서 신고하는 근로자는 보험료 정산이 가능하고. 당 현장에서 근무하지만, 4대보험 신고는 본사(본사 관리번호)에서 하는 직원들의 보험료도 현장근무 확인서만 있으면 정산할 수 있는지? 차수기간이 지난 보험료도 정산이 가능한지 (답변) 본사 직원은 해당되지 않으며 장기계속계약의 정산은 당해 차수계약별로 하는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7190009] 토목시공자재 운반거리 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7-19 **질의내용** 기존설계서에 명시되어 있는 자재(전석) 납품회사(설계시 견적서제출)가 회 사 사정으로 인하여 생산을 중지함으로서 부득이하게 납품처를 변경 해야합니다. 납품처 변경시 운반거리가 증됩니다. 거리 약 30km, 운반차량대수 약400대 이에대한 운반비 증가분에 대한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 등 당초 계약내용에 있는 납품처(생산장소)가 변경되어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나, 당초 계약내용에 있는 생산장소가 변경되어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설계시 견적서를 제출한 회사가 생산을 중지하여 납품처를 변경한다는 사유만으로는 운반거리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운반거리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는 당초 계약내용에 명시되어 있는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것인지 또는 계약서에 납품처(생산장소)가 명시되어 있고 반드시 그 납품처로부터 자재를 납품받도록 되어 있으나 그 납품처가 생산을 중지한 것인지 등을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721001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관련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4-07-21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1항 2호 바에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라고 명기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란 제조하여 납품한 자(직접 제조하여 납품한 자)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조하거나 납품하거나 둘 중의 한가지 만을 하였을 경우에도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1항 2호 바에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는 제조 또는 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 또는 조립, 정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가운데 점은 또는(or)을 의미합니다. 다만, 위 조항의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질의사례】로 추가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070)4056-7249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 e-Mail : aejukang@korea.kr) --- ## [1407210034] 하자담보 책임기간및요율 법문에따라 세분 적용과 공사명에따른 단순적용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4-07-21 **질의내용** 공사명: 죽전지구 농업용 저수지 둑높이기 토목공사 조달청 계약번호: 20100250223-00 발주처: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 합천지사 시공사: 대표:(주)한양, 공동: 2개사 공사비: 16,909백만원(49개월) (질의내용) 위의 공사관련 공종별 하자보증 책임기간과보증율 정함에 시공사와 발주처의 이견을 해소코져 질의합니다. (요지 1) 본공사 최초 계약서(공사체결통보서)에 하자보수및보증금율은 『첨부문서 별도표기』로 하였고, 첨부문서 7번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율』을 아래와 같이 붙임함 - 아래-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율 ■ 하자담보책임기간 ○ 양수장 : 토목, 건축 5년, 기계 3년 ○ 저수지 : 본체 및 여수로 부분 10년, 그 외의 시설 5년 ○ 관개수로 : 3년 ○ 도로 : 2년 ○ 기타공사 : 1년 ■ 하자보수보증금율 ○ 저수지 : 100분의 5 ○ 양수장, 관개수로, 도로 : 100분의 3 ○ 기타공사 : 100분의 2 아래 끝 ※ 1. 본공사에 양수장은 해당하지 않음. (요지2) 시공사는 본 계약서(공사계약체결통보서) 계약법구분에 국가계약법 적용에 따라 70조, 72조를 적용하여 공종별 및 기간요율 구분 적용요구함. (요지3) 합천지사 담당관은 국가계약법 72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1 적용하여 사 목에 댐공사 (1) 본체 또는 여수로부분 10년 적용과 (2) “(1)”외의 시설 5년으로 두종류 만 적용 요구하며 취수탑 상부에 건축부분도 토목공사 댐으로 포함하며, 너 목에 전문공사 (골조, 조적 , 창호유리 등등) 세분화는 아님. (요지4) 시공사 본 계약서(공사계약체결통보서)에 첨부된 1번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하자보수) 에 따라 법 70조, 72조 적용 요구와 본 계약서 첨부된 7번은 같은맥락(요점정리)으로 해석함. (요지5) 공사계약일반조건 내용 붙임 제33조(하자보수) ①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70조 관련 별표 1에 정해진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정하였거나 시행규칙 제70조 관련 별표 1에 정해진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중인 경우에는 동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며 당해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첨부: 죽전지구 저수지 둑높이기(하자보수 책임기간 및 요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33조 제2항에 따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0조 관련 별표 1에 정해진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하자보수보증금은 일반조건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은 구체적인 경우의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 등은 계약당사자가 계약체결시에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을 확인하여 시행규칙 제70조 관련 별표 1에 정해진 공종에 따라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계약당사자간의 이견은 계약당사자가 당초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의 취지 및 경위 등을 확인하여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7210042] 실적공사비 단가가 기준과 다르게 적용되었을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7-21 **질의내용** 조달청 최저가 내역입찰 공사입니다. 당 현장은 거푸집(알루미늄폼 조립해체) 단가가 건설공사 실적공사비로 적용되어 있는 지하4층~지상20층 현장입니다. 실적공사비 단가를 확인해보니 “알루미늄폼 조립해체 15~20층” 단가는 "RC 벽식구조, 사용횟수 150회를 기준"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당 현장은 "RC 라멘구조"이고 기준층(4~20층) 뿐만 아니라 "지하층 및 형태가 일정하지 않은 저층부(1~3층), 옥탑층"까지 모두 알루미늄폼 조립해체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조물 부재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기둥, 보, 슬라브, 옹벽, 계단은 물론 심지어 "난간과 집수정"까지 알루미늄 폼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알루미늄폼 조립해체가 "기준"과 다르게 적용되었을 경우 설계변경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설계서의 누락.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이나,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는 예정가격조서 및 산출내역서상의 일부비목의 단가가 과다․과소 계상된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경우가 설계서의 물량이 과다과소 계상된 경우에 해당되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단순히 실적공사비를 적용함으로서 산출내역서 단가의 과다과소 계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 ## [1407210008] 도로공사 임시개통구간내 시설물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4-07-2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지방도 확장공사 현장입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종별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도로현장 전체구간 준공전 일부구간의 임시개통이 이루어질경우 임시개통구간내 도로시설물(교량,포장,기타)의 하자담보책임기간 개시시점을 전체준공일 또는 개통일 중 어떤것으로 적용 하여야 할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3조에 의하여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을 말합니다. 다만, 계속비 사업의 공사계약 중 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계속비 사업의 도로공사로서 발주기관이 인수하여 부분개통한 것이라면 전체준공전 인수한 날로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0조/ 2013.12.30 개정) 2. 참고로, 우리 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국가계약법령」의 해석을 그 업무로 하고 있는 바, 이 건의 발주기관이 국가기관이 아닐 경우(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에 질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7210019] 제작사양변경에 따른 변경전 납품 및 제작중인 자재의 물품대금청구는?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7-21 **질의내용** 국가 대상 계약 공사 건입니다. 시공사가 계약 내역서 및 도면 / 시방서 기준하여 발주처로 부터 자재승인을 득한 후, 제작사와 제작 / 납품 계약 체결하여일부 납품 완료 (60%) 및 일부 자재 (40%) 는 제작 중에 있던 중, 발주처의 자재 사양변경 요청으로 제작이 중단되어 미완성품이 제작 공장에 야적되어 있습니다. 이에 시공사 (제작 의뢰사) 는 제작회사로 부터 공장 야적장 협소에 따른 미완성품의 조기 인수 및 대금지급을 독촉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제조사 공장에서 제작 및 조립중인 자재 (40%) 를 현장에 반입하여, 발주처로 부터 미완제품의 대금을 제작/조립 공정율에 따라 지급받을수 있는지 문의하오니 회신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기성검사 시에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인 때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재의 규격이 변경된 경우라면 변경된 자재를 기준으로 기성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기성 검사에 합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7조제9항)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7220045] 턴키공사 관급자재 물가변동 준공 정산관련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4-07-22 **질의내용** 당 사업장은 한국환경공단에서 턴키(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으로 발주하여 시행중인 건설사업장입니다. 공사용 자재 중 "중소기업제품 직접구매대상품목"(이하 관급자재)을 적용하여 관급자재를 별도로 산정하여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계약 체결되었습니다. 최초 계약시 관급자재 계약단가와 낙찰자 확정 후 확정단가(적용단가)와의 차액은 입찰안내서에 정한바가 없어, 차액에 대하여 시공사에 귀속(감액 경우) 또는 부담(증액 경우)을 하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중 관급자재 대하여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ESC) 3%를 적용하여 변경 계약체결되었습니다. 감독측은 공사완료 후 준공정산시, 관급자재ECS 금액은 관급자재 계약단가와 확정단가에 ESC율(3%)에 해당하는 차액만큼은 정산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예) - 관급자재 계약단가(1,000,000,000원) × 물가변동율 3% = 30,000,000원 - 관급자재 확정단가(900,000,000원) × 물가변동율 3% = 27,000,000원 - 차액 : 3,000,000원은 관급자재ESC에서 감액처리 시공사측은 턴키공사의 도급계약에 포함된 관급자재는 발주처에서 "중소기업제품 직접구매대상품목" 중 구매하여 제공하는 것으로서, 확정단가와의 차액에 대해 시공사에 귀속(감액) 또는 부담(증액) 반영하고, 이외 차액발생으로 인한 별도의 정산(관급자재ESC의 정산)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관급자재가 포함된 턴키공사의 준공정산시, 감독측의 주장같이 관급자재단가와 확정단가의 차액 발생으로 인한 부분에 대하여, 관급자재ESC 적용 받은 비율의 금액을 각각 산출하여 차액만큼 관급자재ESC에서 정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1.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이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일괄공사에 필요한 관급자재의 내역에 대하여도 계약상대자가 정하여 발주기관에 구매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즉, 일괄입찰에서 관급자재 구매금액이 포함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관급자재는 발주기관이 구매하여 공급한다는 것이 사급자재와 다를 뿐이고 사급자재와 동일하게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급자재의 구매대금이 부족하면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고 구매대금이 남는다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당초의 공사계약금액으로 환원)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관급자재 공급을 위한 물품구매계약에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사계약에서의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 당해 물품금액은 공사계약 적용대가산출시 제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확정된 관급자재에 대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이 증가 된 경우 그 금액은 발주기관이 따로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사계약에서 물품금액을 포함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감액하여 물품구매계약 금액에 충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7220061] 기성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7-22 **질의내용** 1. 용역명 : 실시설계용역 및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 2. 용역기간 : 2013. 01. 01 ~ 2013 .12 .30 3. 용역중지 : 2013. 09. 02 현재까지 행정절차이행에 따른 소요일소 부족으로 용역은 중지 되어 있으며 기성금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기성검사시 용역중지일까지 과업수행이 완료된 부분까지만 기성청구가 가능한지?? 기성검사원 제출전(현시점)까지 과업수행이 완료된 부분까지 기성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과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서의 기성대가 지급은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 같은 일반조건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은 기성대가 청구가 가능한 기성 이행기간은 국가계약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규정이 없으므로 귀 질의의 ‘기성검사원 제출전(현시점)까지 과업수행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 기성검사가 가능하여 적법한 검사가 이루어진다면 귀 질의의 기간까지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 기성대가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7220060] 일괄입찰공사 안전관리비 요율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여부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4-07-22 **질의내용** 일괄입찰공사의 입찰일(2013.04.30) 과 계약체결(2014.04.04) 사이에 변경된 산업안전관리비 요율에 대해서 붙임과 같이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산업안전관리비 요율이 변경된 것은 실시 설계서가 변경된 것이 아니며 일괄입찰의 산출내역서는 설계서가 아니므로 산업안전관리비 요율이 변경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7220054] 토목공사 발파암 깎기 및 발파암면고르기 이중계상 여부 확인요청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7-22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현재 건설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저희 현장은 현재 산업단지 부지 조성을 하는 공사(2012년 설계, 착공)이며, 산을 대규모 절취하여 부지 내 성토를 이루는 주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현장 설계는 절토사면에 대하여 발파암 면고르기가 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으나, 감사의견은 『국도설계실무 실무요령』을 근거로 절토사면 발파암 면고르기가 제외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현재 국내 설계현황 및 현장적용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수량적용 LH 설계기준 : 직고 2m이상의 절토면 및 성토면 면적을 산출 국도설계실무요령 (2013년도) 비탈면과 소단을 비탈면 거리로 면적을 산출 현장적용 : 비탈면과 소단을 비탈면 거리로 면적을 산출 단가적용 LH 설계기준 : 표준품셈에 따라 토질별로 구분하여 계상 국도설계실무요령 : 비탈면 고르기 품만 계상 현장적용 : 실적공사비 적용 상기설계기준을 근거로 현장에서 발파암 면고르기는 반영되어야 하며, 첨부된 설계내역서에서도 면고르기 비용이 발파와 중복되어 계상되는 부분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현장 발파암 면고르기는 일정구배녹화를 위한 반드시 필요한 공종으로 판단되며, 혹시 이중계상으로 삭제되어야 한다면, 관련 출처부탁드립니다. 첨부 1. 현장 설계내역서 1부. 2. 국도설계실무요령 1부. 3. LH 설계기준 1부.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오류 등이 있을 경우에는 같은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만일 설계서에 어떤 사항이 중복되어 있는 등 이중 설계가 되어 있다면 그 중 하나를 삭제하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것이나 실제 설계서가 이중설계되어 있는지 아닌지는 제3자가 판단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계약당사자가 해당 설계서를 검토하여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7220042] 턴키공사에서 발주처 요구에 따른 감액금액의 준공정산시 처리 방법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7-22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날마다 업무와 관련하여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 현장은 국방부에서 턴키공사로 발주하여 진행중인 현장으로 공사금액은 약 500억입니다. 설계와 현장여건이 상이하여 설계변경사항으로 약 20억의 증액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발주처 요구사항(조경공사/태양광설비/우수재활용시설 삭제 및 크레인기초/전기통신시설 신설)이 있어 6억원의 감액, 2억원 증액으로 약 4억원의 감액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주처의 책임있는 사유나 불가항력 사유외에 계약금액 증액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20억의 증액요인에도 불구하고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따른 감액금액 4억의 집행부분에 이견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갑설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따른 4억은 감액대상이며 증액요인은 4억을 감액한 496억내에서 반영하여야 하므로 발주처의 책임있는 사유나 불가항력 사유가 아닌 증액요인을 20억을 반영하더라도 준공정산금액은 496억이다. 을설 : 감액요인 4억, 증액요인 20억으로 합계 16억의 증액요인이 있으나 발주처의 책임있는 사유나 불가항력 사유가 아니므로 준공정산금액은 총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는 500억이다. 상기 사항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니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 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방식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제21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하고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는 ‘갑’설이 적정한 것으로 여겨지며, 아울러 설계변경의 귀책사유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각각에게 있는 내용의 설계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귀책사유별로 각각의 방법으로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7220049] 추진시공시 일 작업량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7-22 **질의내용** 상수관로 부설 공정 중 추진공종에서, 추진공 단가를 일진량(일 작업량)을 기준으로 설계하였으나, 같은 연암층으로써 강도의 차이로 인하여 일진량 변경에 따른 단가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 연암층에서의 일진량 : 2.1m/일 → 1.6m/일 1. 현황 - 2013년 6월 : 공사 계약(총액입찰) 및 착공 * 설계시 추진공법은 강관압입공법 (L=80m)으로 설계 - 2014년 4월 : 연암 출현 및 지하수 발생으로 강관추진공법을 세미쉴드공법으로 변경 * 이때 지질조사(2개소)를 실시하여 연암(L=48m), 토사(L=32m)로 추정하여 설계변경 완료하였으며 ⇒ 일진량 = 2.1m/일(지질조사에 따른 평균강도로 설계) - 2014년 7월 : 1회 설계변경 후 시공중, 도달구 위치변경으로 인하여 세미쉴드 추진연장이 80m에서 97m로 변경계획이며 * 이때 실제 암층 분포가 연암(L=85m), 풍화암(L=7m), 토사(L=5m)이며 ⇒ 평균 일진량 = 1.68m/일(일축압축강도시험결과에 따른 자료치 적용) 일진량이 변경되는 가장 큰 사유는, 해당구간은 예전에 낚시터로 사용되 던 해변의 암반 절벽부분이었으나, 주민이주로 개간하여 도로 및 민가가 형성되었다는 현지주민의 증언이 있으며, 지질조사 당시 해당 추진구간 은 교량(구름다리)이라서 불가피하게 10m정도 이격된 인접지점을 2개소 지질조사하였으나, 급격한 지층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지질조 사 결과는 참고용이었음 ※ 관련근거 : ‘아이언몰공법(아이언몰협회:일본강행물, 2005년)’에서 발췌한(Page-88) ‘암반 추진공정 품셈’에서 ‘암반 강도별 표준일진량’을 보면 암반의 일축압축강도가 - 약 70N/mm^2(연암 평균강도)로 추정하여, 표준일진량=2.1m/일(직선보간법 산출) - 98N/mm^2 < x < 118N/mm^2 일 경우, 표준일진량=1.6m/일로 권고되어 있다. * 시편채취 및 공인기관 시험 의뢰(일축압축강도시험) 결과, 100N/mm^2 이상의 강도로 확인 됨. 2. 질문내용 - 같은 암층(연암)일 경우 일진량(일 작업량) 변경에 따른 단가 변경(설계변경) 가능 여부 ․ 당초 : 연암층 일진량 2.1m(지질조사에 따른 평균 강도로 설계) ․ 변경 : 연암층 일진량 1.6m(일축압축강도시험결과에 따른 자료치 적용) ※ 붙임 설계변경 내역서 참조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오류가 있거나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하여 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같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또는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설계서의 변경이 없이 단지 단가 책정이 잘못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단가 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단가 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는 해당 사항이 설계서가 잘못되었거나 현장상태가 설계서와 상이하여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하는 사항인지 아니면 단순히 단가 책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인지를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7220024] 스프링클러 설치공사 수의계약 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7-22 **질의내용**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량이 추가될 경우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별도로 정한 것이 없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기존 계약의 설계서에 해당 공사량을 추가하는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한 후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공사량을 신규로 발주할 수도 있는 것이며, 신규로 발주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가목 또는 나목이나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제8조의 규정에 부합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설계변경으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신규로 발주할 것인지 또는 신규로 발주할 경우 어떤 계약방법으로 발주할 것인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추가되는 공사의 규모, 공사현장의 상태 기존 공사와의 연관성 및 수의계약관련 규정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7220021] 계약단가에 대한 감액조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7-22 **질의내용** ooo개량공사입니다. 2013년 5월 개찰한 일반경쟁입찰(내역투찰)로 최초계약금액 약133억원입니다. 2013년 6월 착공하여 현재 진행중인 공사로 계약내역서 단가중 설계당시 과다 계상되었다 하여 계약내역 단가를 책임감리원이 수정요구 하는 바, 이에 대하여 단가를 변경 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설계변경, 물가변동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총액계약에서의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에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이 때 단가는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가 자율적으로 기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과다 또는 과소 계상되었을 경우에도 설계변경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감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7230016] 추진공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7-23 **질의내용** 상수관로 부설 공정 중 추진공종에서, 현장조건 상이로 설계변경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내역서에서 공종명과 규격이 동일한 경우, 단가 변경이 가능한지요? * 현장의 토질조건 상이로 추진장비의 효율 저하에 따른 추진 일진량이 감소되어, 일위대가의 추진공 단위m당 단가가 증가되었음. 1. 현황 1) 2013년 6월 : 공사 계약 (총액입찰) 및 착공 * 최초설계 : 강관압입추진공법(L=80m) 2) 2014년 4월 : 설계변경 (강관압입추진공법 → 세미쉴드추진공법) - 연암 출현 및 지하수 발생으로 설계변경 (계약상대자에 의한 변경) * 당시, 해당구간은 교량구조물이라서 천공을 못하므로 인접지점을 선정하여 지질조사(3개소) 실시. 그 결과를 토대로, 추진구간내 연암(60%),토사(40%)의 비율로 분포되 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일진량=2.1m/일’ 효율로 일위대가 산출. 3) 2014년 7월 : 2차 설계변경 준비 - 추진거리 L=80m → 97m : 민원 및 지상장애물 원인 (발주처,감리단 타당성 인정) - 추진구간내, 지층 분포 변경 : 실 시공결과, 연암층(88%),풍화암층(7%),토사층(5%)의 비율로 지층이 확인되어 ‘일진량=1.68m/일’ 효율로 일위대가 산출 2. 질문 : 설계변경 시, 내역서 : 공종명(추진공) 및 규격(D1000mm, 주간) 동일, 단가(2.8백만→3.6백만) 변경 일위대가(당초) : ‘평균일진량=2.1m/일’ 효율로 추진공단가(2.8백만원) 산출 일위대가(변경) : ‘평균일진량=1.68m/일’ 효율로 추진공단가(3.6백만원) 산출 와 같이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지질, 용수, 지하매장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3에 의하여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고 동 예규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현장상태가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시공방법이나 물량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공법이나 물량의 변경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비목별 물량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설계서상의 지질이 현장과 다른 경우로서 당초 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왛이라면 새로운 지질을 기준으로 공사방법을 변경하고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사자간에 사실확인할 사항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7230008] 수중용역사업에서 감독관 및 검사관 겸직에 관한 사항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4-07-23 **질의내용**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은 수산자원을 조성·관리 및 보호하는 정부정책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준정부기관으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준용하여 회계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공단에서 수행중인 용역 사업의 감독 및 검수 업무에 애로가 있어 문의합니다. 대부분의 단위사업이 5천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감독관 및 검수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등 어려운 점이 많아 다음 사업에 대하여 시행령 57조 2호를 적용하여 아래 3가지의 사항에 대해 감독관이 검사관을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고자 합니다. 1. 수중조식동물 구제작업 : 해조류를 먹고사는 성게 등 조식동물을 인위적으로 잡아내는(구제) 사업으로 구제 후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을 경우 부패 등으로 주민 민원 등이 발생 2. 수중폐기물 수거작업 : 작업물이 수시로 발생함에 따라 검수에 따른 계근(중량체크)을 수시로 하여야 하는 등 검수 일정이 불확실한 작업 3. 수중저연승작업 또는 해조류 이식작업 : 수중저연승작업은 로프에 해조류를 붙여 암반과 암반사이를 연결하여 포자가 발생하여 자연석에 부착토록 하는 작업이고 해조류 이식작업은 해조류를 구조물이나 자연석에 직접 이식하는 작업. 위의 작업 모두 다 검사를 위해서는 검사관이 직접 바다에 잠수를 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작업임.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등 당해 계약의 이행후 지체없이 검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7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감독의 직무와 검사의 직무를 겸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계약금액이 3억원이하인 물품의 제조 또는 공사계약의 경우이거나 책임감리를 하는 경우에도 겸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 계약의 이행 후 지체없이 검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계약의 이행시기와 동시에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가 멸실되거나 다음단계의 업무추진으로 인하여 확인이 곤란한 경우등을 말하는 것인바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내용 및 성질과 현장여건 검사사항 등을 감안하여 조치할 사항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7230006] 설계변경시 단가산정 적용기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7-23 **질의내용** 당현장은 OO도로공사로서 최저가, 장기계속공사로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당현장 교량 슬래브 깨기 공종이 수량산출서상에는 인력깨기로 되어 있고, 내역서에는 기계깨기로 되어 있서 설계서상 상호 모순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시공은 도로공사 시방기준에 의거 인력깨기로 시행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와관련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거하면,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에 설계변경 할수 있다 라고 명기되 있는바 설계변경을 할려고 합니다. 이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2항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 항목에 해당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즉, 설계서의 오류로 인한 설계변경 건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 인봐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2항의 항목을 적용함이 타당한지에 대한 질의 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거나 조정하지 않을 수도 것이나, 수량산출서는 설계서가 아니므로 수량산출서와 설계서인 물량내역서가 상이하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고 설계서대로 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다면 이는 설계서의 오류일 것이므로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므로 수량이 증가되거나 신규비목이 발생하면 위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의 협의단가(실적단가일 경우 제3항의 단가)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7230018] 공동수급체의 탈퇴할 경우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4-07-23 **질의내용** 귀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공동이행방식으로 3개회사가 농어촌공사와 공사진행중 한 수급체가 발주자 및 구성원이 동의하에 잔여공사를 포기할 경우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2. 또한 잔여공사를 포기한 수급체는 발주처로 부터 부정당업체등의 제재를 받게되는지요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공동계약 방식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공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럴 경우에는 위 규정 별첨1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해당 구성원을 탈퇴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7230009] 부정당업체의 소액수의계약 계약체결가능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 **회신일자**: 2014-07-23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 바쁘신 와중에 질의 올려 먼저 죄송하단 말씀드리며...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2014년 7월 22일 인천시 계양구에서 소액수의로 "서운동 간이 빗물펌프장 설치공사 기본설계용역"을 입찰을 시행하여(기초가:42,990,000/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순위업체가 낙찰되었는데...문제는 이 업체가 올해 2014년 4월경에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것입니다...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국가계약예규 10조제2항제4호에 의한 바 소액수의 경우 공고일 기준 최근1년이내에 부정당업체제재 사실이 있으면 낙찰이 안되는 경우로 알고 있으며 그런경우 차순위가 낙찰자 결정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쁘시지만 정확한 예규와 함께 답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 내용] 계약예규「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소액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된자가 제10조의2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 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으며, 제10조의2 제2항 제4호의 경우는 수의계약 안내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동 열거된 사유외의 사유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7230007] 변경토취장 선정시 비용부담 및 선정주체는?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4-07-23 **질의내용** 1.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강진치량 농공단지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토취장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문 : 1) 토취장 선정주체는 누구인지? 2) 토취장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아 설계부터 허가, 복구에 이르기까지 시공사에서 전반적인 책임을지고 작업한다면 토지임대료, 설계비, 복구예치금등을 발주처에 요청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우리 청(국가계약법령 질의회신팀)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국가계약법령」 및 이와 관련된 계약예규에 국한된 질의회신 업무(국가계약법령에 존재여부 및 동 법령내용의 해석)를 수행하고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은 경우의 처리방법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규정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에 소요되는 토사 등을 채취하는 토취장이 필요한 경우로서 입찰공고시에 토취장의 선정 등을 입찰자(계약상대자)가 하도록 한 경우에는 토취장 선정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제반 적정 비용을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7230019] 감독관 임명, 검사조서 생략, 승낙사항 관련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4-07-23 **질의내용** 저는 공공기관(준정부기관)에 근무하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준용하여 회계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질문 1) 감독관 임명에 관한 사항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제조, 용역 등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의하여 직접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힘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하여야 한다. - 위 규정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과 상관없이 공사, 제조, 용역의 성격에 따라 공사 감독관 임명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질문 2) 검사조서 생략 및 검사관 임명 여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6조 제1호에 의거 계약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계약의 경우 검사조서의 작성생략 - 위 규정에 따라 검사조서 작성생략은 문장 그대로 검사조서만 작성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별도 검사관을 임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인지 알려주시기 바라며 만일 검사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검사업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질문 3) 물품구매 등 소액으로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지출결의서에 승낙사항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동 승낙사항에 대한 근거 및 어디에 승낙사항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질의]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과 상관없이 공사, 제조, 용역의 성격에 따라 공사 감독관 임명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답변】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감독관을 임명하는 것입니다. ◆[질의] 2) 검사조서 생략 및 검사관 임명 여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6조 제1호에 의거 계약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계약의 경우 검사조서의 작성생략 →●【답변】소액 또는 세부적 검사가 불필요한 경우 검사조서를 생략하는 것입니다. 검사담당공무원이 검사를 실시하되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것을 말합니다. 검사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질의] 3) 물품구매 등 소액으로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지출결의서에 승낙사항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동 승낙사항에 대한 근거 및 어디에 승낙사항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답변】지출관른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제 제44조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지출결의서)에 따라 지출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가의 지급은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지출결의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증빙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승낙사항으로 보완하는 경우가 있을 것인바. 그 승낙내용은 계약상대자가 이행할 내용으로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7240019] 구조물 철근관련 도면과 내역서의 수량 상이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4-07-24 **질의내용** 당 현장은 국가기관이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발주한 공사로 장기계속공사이며, 차수계약 공사입니다. 1.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발췌 - 제2조 제4호 “설계서”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시행령 78조에 따라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 의 산출내역서 - 제3조 제1항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 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 제19조의2 제2항 제3호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 제19조의2 제3항 제2항 제3호 및 제4호는 제2조제4호에서 정한 공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제21조 제7항 제3항 각호의 사유 및 제4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 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2. 질의사항 구조물 철근도면의 수량보다 내역서 및 수량산출서 상의 수량이 과다계상 되어 있을 경우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 계약의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산출내역서상의 물량이 설계도면과 상이하다는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시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설계서에 해당하지 않는) 수량산출서 상의 수량이 과다계상 되었다 하여 설계변경을 하거나 계약금액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기성대가는 기성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며 기성금으로 지급하지 못한 물량 (설계도면상의 수량을 초과한 물량)에 대하여는 (최종 준공대가 지급시에는 당초 계약금액과 총 지급금액이 일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준공대가지급시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7240033] 턴키공사 환경보전비 정산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심의 및 공고 - **회신일자**: 2014-07-24 **질의내용** 당 현장은 턴키공사로 발주된 공사이며 환경보전비와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원가계산서에 환경보전비는 (재료비+직노+기계경비)*0.5%의 요율로 산정이 되어 있으며 내역서 상 공통가설공사에 분진망 등 환경보전비 계상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발주자 의견:분진망 설치에 따른 공사비 청구는 원가계산서, 내역서 둘 중 한 항목에서만 기성청구를 하여야 한다. - 시공자 의견:분진망은 원가계산서 상 환경보전비로 기성 청구하고 공통가설 내역에 포함된 분진망은 턴키공사에서 시공하지 않는 사항이 내역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후추 당해공종(공통가설) 공사 완료 후 또는 준공대가 지급 시에 함께 지급하여 야 한다. 위 사항에 대해 턴키공사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여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대로 시공하고 대가는 산출내역서의 내용대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출내역서에 어떤 사항이 중복 계상되어 있어도 계약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중 하나는 실제 시공이 이루어졌을 때 기성대가로 지급하고 나머지 하나는 해당 공종이 완료되거나 공사가 준공될 때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7240020] 턴키공사에서의 설계변경 대상여부 및 협의부서 의견에 따른 조치사항 증액여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4-07-24 **질의내용** 귀 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래와 같은 PJT에서 설계변경관련 몇가지 질의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PJT 개요] - 공 사 명 : OOOO 주택재개발사업지구 대지조성공사 및 공동주택 건설공사 - 발주방식 : 설계·시공 일괄입찰 - 계약금액 : OOO,OOO,OOO,OOO원 (약 6,000억원) - 진행경과 : 입찰안내(07.12월), 낙찰자통보(10.04월), 사업인가(08.12월) 도급계약(10.05월), 사업변경인가(14.03월) [질의사항] 1.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첨부참조)를 검토한 결과, 설계·시공 일괄입찰 PJT 설계변경의 경우 발주처 사유(불가항력 사유 포함)를 제외하고는, 계약자(시공사)는 설계변경에 따른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당초 계약금액 내에서 시공을 완료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감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범위에 대한 발주처와 시공사 間 아래와 같이 이견이 있어 해석을 요청합니다. - 발주처 : 설계서에 누락, 오류 및 설계서와 현장상황이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의 과오이므로 설계변경의 증·감되는 금액(계약범위 내)에 해당되지 않음 - 시공사 :'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5항및6항 및 특수조건 제9조제3항'에 의거할 때, 설계서의 내용 불분명, 누락, 오류, 상호 모순되는 사항 및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르다면 현장상황에 맞도록 설계도면을 수정하고 이는 전체공사비 안에서의 설계변경에 대한 증·감되는 금액(계약범위 내)에 해당됨. (단, 전체계약금액 증액 없음) 1) 철거범위 불분명 : 설계도면에 명시된 사항(도로포장) 외 철거추가분 발생(도로하부 관로/맨홀/박스 등)에 대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증.감 조정여부(전체계약금액 내) 2) 토공이동변경 : 설계도면 상 반출토량과 내부운반량이 명시되어 있으나 산출내역서와 상이하고 또한 실제 상황과도 일치하지 않아 실시공에 근거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증.감 조정여부(전체계약금액 내) 2. 도급계약 체결 이후 사업승인변경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른 각 협의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설계서가 수정되었을 경우에 대한 발주처와 시공사 間 이견 사항입니다. - 발주처 : 인허가 기관의 협의의견이 나오지 않도록 설계서가 작성되었어야 하며, 혹시 의견이 나오더라도 당초 설계서가 완벽하였다면 협의부서를 설득해서라도 해결했어야 함으로 이는 발주처의 사유가 아닌 시공사의 사유에 해당함. - 시공사 : 당초 설계도서는 사업승인을 득(08.12월)한 자료인 만큼 설계서에는 문제가 없음. 또한 입찰안내서 중 '일괄입찰공사 일반사항 3항(인·허가업무)' 및 '일반조건 제21조제4항 및 특수조건 제9조제2항'에 의거하여, 사업승인변경에 따른 조건사항 이행은 발주처의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므로 계약금액을 증·감할 수 있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 제7항에 의거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이며, 당초 설계서가 입찰안내서 및 공사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음에도 발주기관외에 당해 공사와 관련된 인허가 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라면 위 제21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증액이 발생하면 증액 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증액 조정을 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당초 설계서가 입찰안내서 및 공사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음에도 사업 승인 기관의 승인 내용 변경으로 설계서가 변경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7240027] 근로조건 이행확약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4-07-2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계약 시 작성해야 할 산출내역서 상의 노임에 대한 해석이 공공기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간에 이견이 있어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발주처는 해당 용역의 과업내용서의 직급별 투입인력 및 대가기준에 따라 사업금액을 설계하였고 이 사업금액에 발주처의 예가 최저하한율(98%)을 적용하여 기초금액을 공고하였습니다. 입찰 결과 첨부1과 같이 예가 및 낙찰금액이 결정되었고 이를 가지고 계약상대자가 계약 산출금액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상의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에 대해 첨부2와 같이 발주처는 최초설계금액에 낙찰율을 적용, 계약상대자는 기초금액설정요율(98%), 예가사정율 그리고 낙찰율을 적용한 금액을 임금으로 해석하는 이견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해석을 요청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귀 질의 신청번호 1AA-1407-107806호로 이미 답변드린 것과 같이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가 자신의 낙찰금액에 맞추어 자신의 판단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므로 산출내역서의 임금도 낙찰자가 임의로 작성,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이나, 만일 산출내역서의 임금 작성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것이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 산출내역서를 작성하되 그 내용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가 이견이 있다면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6조에서 정한 분쟁의 해결방법에 따라 해결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7240021] 선금의 지급기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7-2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종전의 선금의 지급기준에 공사기간이 있었는데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폐지되면서 사라졌나요? 무슨 법,무슨예규,무슨기준으로 넘어 갔나요? (종전: 선금의 지급기준) 1.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2.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이상인 계약 또는.... 3.국가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 제한을 받거나 제한기간중인자. 질문 : (현재:선금의 지급기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선금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입니다. 지급조건중 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이상인 계약의 내용은 삭제되었습니다. 참고/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적용범위)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의무지급률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 1.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선금지급요청일까지의 발주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 제조계약과 5백만원 이상인 용역계약(발주기관이 시스템 특성 등에 맞게 소프트웨어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변경을 요구하여 체결한 소프트웨어사업을 포함) 2.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라 선금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선금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1. 공사 가. 계약금액이 100억원이상인 경우 : 100분의 30 나. 계약금액이 20억원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40 다. 계약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2. 물품의 제조 및 용역 가. 계약금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 100분의 30 나. 계약금액이 3억원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40 다. 계약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3. 수해복구공사 가. 계약금액이 20억원미만인 경우 : 100분의 70 나. 계약금액이 20억원이상인 경우 : 100분의 50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7240028] 적격심사 서류제출 기한연장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 - **회신일자**: 2014-07-24 **질의내용** 다름이 아니라 입찰을 진행하고 1순위업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라고 하였는데 업체에서 서류작성을 이유로 서류제출기한(7/21) 연장을 요청하여 1차로 4일(7/25)을 연장해주었는데 다시한번 서류제출 기한을 2차로 연장(8/9)을 요청하였습니다 문의드리고 싶은것은 업체의 요청대로 서류제출 기한을 계속 연장해 주어야 하는지 궁금하고요 차순위업체에서 기한연장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서의 적격심사 서류의 제출 및 적격심사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에 의하거나 입찰기관이 제정한「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적격심사 서류 제출 요구 등과 관련한 내용은 당해 입찰공고내용의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하여야 하는 것이나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에 의하는 경우라면「적격심사기준」제4조의 규정에 따라 하는 것이며 이는 낙찰자 선정과 관련한 중요한 내용이므로 동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귀 질의의 서류제출기한 연장이 동「적격심사기준」이나 입찰기관이 제정한「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처리한 경우라면 차 순위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7240002] 담합 여부 및 업체제재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4-07-24 **질의내용** 1. 관련법률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7호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 2. 위 법률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행사 관련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A사와 용역 계약(계약기간 2013.12.17.~2014.01.03.)을 체결하였습니다. 2) 현재 관련서류(입찰등록서류, 용역착수서류, 최종 정산내역 등)을 검토한 결과, 행사 관련 프로그램 운영 용역”의 입찰참가 업체가 A사와 B사인데, B사의의 대표자가 이번 용역의 용역참여자로 A사에에 재직중이라는 증명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정산내역에도 두 업체간에 각각 19,100,000원, 4,500,000원의 거래명세가 있으며, 21,010,000원의 세금계산서 거래자료가 있습니다. 3) 확인결과 두 회사 대표자들은 부부관계이며, 확인결과 업체의 주소도 동일하며 같은 건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입찰등록서류, 용역착수서류 일체, 최종 정산내역, 업체 주소 및 정황 등으로 판단할 때 위 1. 관련법률에 따른 담합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그렇다고 한다면 해당 법률에 따라 제재를 할 수 있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서 담합한 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것이나 위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면 객관적이고도 명백한 담합의 증거(예시 : 담합을 모의한 회의 자료 확보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기관의 통보 등) 있어야 할 것이므로, 객관적이고도 명백한 담합의 증거가 없다면 두 회사 대표자가 부부관계이며, 업체의 주소가 동일하며 같은 건물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나 실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담합을 하였다고 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명백한 증거가 있는지 아닌지를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7250039] 도급내역 누락여부 판단에 대하여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7-25 **질의내용** 국토교통 행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내역입찰에 의한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내역누락에 대한 귀 부처의 판단을 요청드립니다.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의 골조공사에 있어 기둥과 보의 접합구조가 철골기둥과 철근콘크리트보의 접합부를 갖는 구조물로서 도급내역서상 철골공사에 발생하는 용접작업에 대한 내역은 반영되어 있으나, 보 철근의 현장용접에 대하여는 현장설명서, 공사시방서, 도급내역서 등 어디에도 반영되거나 언급된 바가 없는 상태입니다. 수급인은 철골기둥에 접속되는 보 주근의 수량이 많고, 공장용접이 아닌 현장용접으로서 작업여건을 고려할 때 중대한 내역의 누락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발주자는 유사사례가 없어 당 현장에 적용된 실적공사비 단가 "철근가공 및 조립/현장가공"의 작업범위에 포함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실적공사비 단가에 대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질의한바 "B00 철근가공 및 조립"의 단가는 일반적인 사례를 조사하여 책정한 단가로서 용접작업까지 포한되어 조사된 단가는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을 얻었습니다. 이 경우 철근 현장용접작업에 대하여 발주처에 내역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바 귀 부처의 답변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귀 질의 신청번호 호로 이미 답변드린 것과 같이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오류, 누락 등이 있을 경우에는 같은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실제 설계서의 누락인지 아닌지는 제3자가 판단하여 줄 수는 없는 것이고 해당 설계서를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만일 설계서가 불분명하여 누락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면 위 제19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불분명한 사항을 확인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7250023] 계약당시 수량산출서에 미반영된 인건비 할증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7-25 **질의내용** 항상 답변에 수고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19조 2(설계서의 불분명, 누락 오류 및 설계시간의 상호모순등에 의한 설계변경) 근거로 하여 기계설비부문 건설공사 표준품셈에는 고소작업 위험 할증률을 20%~80%로 반영하게 되어있으나 계약당시 수량산출서 상에 할증이 미반영되었습니다. 상기 내용을 근거로 표준품셈 할증 미적용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를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서가 아닌 ‘발주기관이 작성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및 예정가격조서상의 비목(품목)에 대한 단가의 과다 또는 과소계상’이나, ‘예정가격작성의 참고자료인 일위대가표 및 품셈적용상 오류의 사유’ 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현장에 투입하는 자재의 물량이 설계도면에 의하여 산출한 물량과 다르거나 투입자재가 설물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실제 소요되는 물량보다 적어진 경우에는 이를 보충하도록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7250036] 우선 상계 순서 추가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4-07-25 **질의내용** 2200.04-104-20. 2009.7.3.) 제25조제7항에서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와 상계할 수 있다고 하며, 제44조제6항 본문에서 선금과 기성금은 상계하여야 한다고 하며,제44조제6항 단서에서는 직접 지급하여야할 하도급대가(하도급직불금)는 선금보다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함. 질의 상기에서 보면 지체상금과 선금은 기성금에 우선하고 하도급직불금은 선금보다 우선한다고 보여집니다. 동시에 하도급대가와 선금 그리고 지체상금을 상계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면 이들의 우선순위는 하도급 직불금>선금>지체상금>기성금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귀부의 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귀 질의 신청번호 1AA-1407-151271호로 이미 답변드린 것과 같이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상계하는 지체상금과 제44조 제6항에서 상계처리할 수 있는 선금, 하도급 대가 등은 그 우선순위를 정한 것도 없고 또 모든 사항이 동시에 발생할 수 없어 우선 순위를 정할 필요도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상계처리할 사항이 발생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각 각 상계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이나 만일 위 규정에서 정한 사항이 동시에 발생하여 부득이 우선 순위를 정하여야 한다면 귀 질의에서와 같이 하도급 직불금, 선금, 지체상금, 기성금의 순으로 우선 순위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7250013] 특허공법 변경시 추가비용 부담에 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7-25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가기관에서 발주한 ○○하수처리장 공사 중 특허공법이 적용된 공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 합니다. 1. 공사개요 1) 흙막이공법 : 특허공법인 TSPL 반영 2) 적격심사대상공사 2. 질의 1) 당 현장 흙막이공사에 TSPL공법이 적용된 바, 토목공사 시방서에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거나 설계도에 의거 시공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 될 경우 설계변경 승인을 얻어 공법 변경 및 보강조치를 요구하고 있는바, 2) 이 경우 공사비의 증가요인이 발생하여도 수급인이 부담토록 명기하고 있습니다. 3) 설계변경 조건중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함에도 4)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다는 사유로 금액조정을 받을 수 없는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같은 일반조건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만일 설계서에 있는 시공방법대로 시공할 경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면 이는 설계서의 오류일 것이므로 위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현장상태가 설계서와 상이하여 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다면 같은 일반조건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설계변경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서를 변경하면서도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7250035] 기술자 보유현황이 이중등록 될 경우 입찰공사 평가기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 **회신일자**: 2014-07-25 **질의내용** 지하수 개발이용시공업 및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은 지하수법에 의해 기술인력을 등록하고 있고, 상하수도 등 전문건설업 및 일반건설업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에 의해 등록하고 있으며, 등록 관련 기관 및 부서도 각각 다르게 되어 있어 엔지니어링 사업자에 등록된 기술인력 또는 전문건설업 및 일반건설업에 등록되어 있는 기술인력을 지하수 개발이용 시공업 및 지하수영향조사기관 기술인력으로 이중 등록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타법에 의해 등록된 기술인력을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및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기술인력으로 등록하면 안된다고 회신까지 받아 아래와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입찰공사 평가기준 중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입찰공공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0점을 감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법에 의해 기술인력이 이중 등록될 경우(한사람의 기술자가 엔지니어사업자와 지하수영향조사기관에 이중 등록되어 있는 등)에 지하수영향조사기관 업종으로 입찰될 경우 감점 대상이 되는지 여부 둘째, 만약 감점 및 계약에 문제가 있다면 어느 시점에 이의제기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우리 청(국가계약법령 질의회신팀)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국가계약법령」과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계약예규에 국한된 질의회신 업무(특정 내용이 국가계약법령에 존재 하는지 여부 및 동 법령 내용의 해석)를 수행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입찰공사 평가기준’은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감점여부 등에 대한 해석은 당해 입찰 공고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귀 질의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작성한 취지에 따라 직접 하여야 하며, *국가계약법령이나 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계약예규'와 관련된 질의라면 해당하는 규정을 명시하 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귀 질의의 ‘감점 및 계약에 문제가 있는 경우의 이의제기 시점’ 또한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으나 입찰참가 대상자가 입찰공고문의 내용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입찰담당공무원 또는 기관(업무 감독부서를 포함)에 구두나 문서(팩스 등 전자 문서를 포함)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7250001] 설계변경, 공기연장 관련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7-25 **질의내용** 첨부파일에 내용이 있습니다. 빠른 답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적용하는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설계변경으로 신규비목이 발생하였다면 설계변경 사유에 따라 위 규정 제1항 제2호, 제2항 및 제3항의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며, 계약기간의 연장은 위 일반조건 제26조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태풍, 홍수 등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대체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사급자재는 해당이 안됨)의 공급이 지연되는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되었다면, 위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한 것이나 구체적으로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것인지 아닌지를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산출내역서의 단가나 금액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입찰금액에 맞추어 스스로 판단하여 작성하는 것이고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의 내용이나 단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설계변경을 할 때 적용하는 단가는 위 제20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의 내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7250004] 공동수급체 중도탈퇴시 잔족구성의 자격조건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4-07-25 **질의내용** 1. 현황 가. 건설공사: 별첨 공사입찰공고상의 건축공사 나. 공동수급체: 공동이행방식으로 구성 1)대표사: 폐사지분 60% ....... 실적업체 2)구성원 1: A사지분 40% .......실적업체 2.질의내용 가) 별첨공사에서 구성원1의 탈퇴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공사를 잔족구성원이 공사를 할수있는지? 나) 「공동계약운용요령」 관련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 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상기 잔존구성의 면허,실적,시공능력공시액등에서 실적이란? 제한경쟁입찰 입찰공고시 참가 자격 조건에 따른 실적만 가지고있으면 잔족구성원이 이 공사를 전부 시행할수있는지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과 공동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 [별표 1]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같은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잔존 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바, 잔존 구성원이 1인으로서 동 잔존 구성원이 당해 잔여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을 갖춘 경우에는 동 잔여구성원이 잔여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실적’이라 함은 귀 질의와 같이 입찰참가 자격을 특정 실적으로 제한한 경우에는 동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는 실적으로, 적격심사시의 실적일 경우에는 적격심사 통과에 필요한 실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7260004] 턴키에서의 설계변경 (설계서/계약문서 상이 공종의 경우)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4-07-26 **질의내용** 귀 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턴키PJT에서의 설계변경 관련 질의코자 합니다. [질의 1] 아래와 같은 조건일 경우.. - 설계변경 조건이 충족 - 당초 설계서(도면,수량산출서)와 계약문서(내역서)의 수량이 다른 공종.. [예시. 기존 공종의 수량변경] 1. 수량 증가일 경우 - 당초수량 : 설계서 기준(100) / 내역서(80) [차이수량 20] - 변경수량 : 설계변경에 따른 수량(130)일 경우.. ==> 내역서의 수량을 130으로 조정해야 하는지 / 아니면 당초 차이수량을 감안하여 110으로 해야 하는지 2. 수량 감소일 경우 - 당초수량 : 설계서 기준(100) / 내역서(80) [차이수량 20] - 변경수량 : 설계변경에 따른 수량(70)일 경우.. ==> 내역서의 수량을 70으로 조정해야 하는지 / 아니면 당초 차이수량을 감안하여 50으로 해야 하는지 [질의 2] - 조달청 계약법규질의.사례 中 '공개번호 124768'의 내용은, "설계도면에 있지 않은 공종(실제 시행하지 않는 공종)이 내역서 상에 있다하더라도 계약금액의 조정(감액)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음 (첨부참조) - 만약 해당공종이 설계변경 항목에 해당되었을 경우.. 1. 당초 설계도면에 없으나 내역에 있는 공종, 즉 [설계도면기준 수량(0) / 내역기준 수량(100)]이 설계변경되어 설계도면기준 수량이 20으로 되었을 경우 ==> 내역서 수량을 20으로 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수량을 120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수량을 100으로 해야 하는지 [설계도면기준 수량(0) / 내역기준 수량(100)]이 설계변경되어 설계도면기준 수량이 150으로 되었을 경우 ==> 내역서 수량을 150으로 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수량을 250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수량을 100으로 해야 하는지 2. 당초 설계도면에 있으나 내역에 없는 공종, 즉 [설계도면기준 수량(100) / 내역기준 수량(0)]이 설계변경되어 설계도면기준 수량이 80으로 되었을 경우 ==> 내역서 수량을 80으로 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수량을 0으로 해야 하는지 [설계도면기준 수량(100) / 내역기준 수량(0)]이 설계변경되어 설계도면기준 수량이 150으로 되었을 경우 ==> 내역서 수량을 150으로 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수량을 50(증가분)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수량을 0으로 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대로 시공하고 대가는 산출내역서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이며, 만일 설계변경으로 당초 설계서에 있는 수량이 변경된다면 그 변경(증,감)되는 수량만큼 산출내역서의 수량을 증,감 조정하면 될 것(단, 산출내역서의 수량을 증, 감 조정할 때 음(-)의 수량이 발생하면 음(-)의 수량은 있을 수 없으므로 0으로 처리)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7270002] 용역과 공사의 차이점 - **분류**: - - **회신일자**: 2014-07-27 **질의내용** 1.용역설계와 공사설계의 차이점? 2.용역계약과 공사계약의 차이점?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우리 청(국가계약법령 질의회신팀)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국가계약법령」과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계약예규에 국한된 질의회신 업무(특정 내용이 국가계약법령에 존재 하는지 여부 및 동 법령 내용의 해석)를 수행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용역설계’, ‘공사설계’, ‘용역계약’, ‘공사계약’의 용어의 정의는 국가계약법령에 규정된 내용이 없어 질의용의 차이점에 대하여는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 드리며, 참고로, 공사계약이라 함은「건설산업기본법」등 공사관련 법령에서 정의하는 내용의 계약을 , 공사설계(설계용역)라 함은「건설기술관리법」등의 기술관련 법령에서 정의하는 설계용역을 의미한다 할 것이며 ‘용역설계’란 표현은 그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아울러, 물품의 구매(제조)계약이나 공사계약을 제외한 기타의 계약을 총칭하여 용역계약이라 할 수 있을 것이고 용역계약 중 기술관련 용역(설계 등의 기술용역)을 제외한 학술연구용역, 청소용역, 경비용역 등을 일반용역이라 계약업무의 편의상 분류할 뿐이며, 귀 질의의 차이점은 입찰방법이나 계약이행과정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구체적인 차이점은 입찰집행기관의 입찰(계약)집행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7280019] 내역누락에 따른 설계변경 관련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7-28 **질의내용** 조달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내역입찰에 의한 관급공사에 있어 내역누락에 대한 귀 청의 판단을 요청 드립니다.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의 골조공사에 있어 기둥과 보의 접합구조가 철골기둥과 철근콘크리트보의 접합부를 갖는 구조물로서 도급내역서상 철골공사에 발생하는 용접작업에 대한 내역은 반영되어 있으나, 보 철근의 현장용접에 대하여는 설계서(현장설명서, 공사시방서, 도급내역서 등) 어디에도 반영되거나 언급된 바가 없는 상태입니다. 수급인은 철골기둥에 접속되는 보 주근의 수량이 많고, 공장용접이 아닌 현장용접으로서 작업여건을 고려할 때 중대한 내역의 누락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발주자는 유사사례가 없어 당 현장에 적용된 실적공사비 단가 "철근가공 및 조립/현장가공"의 작업범위에 포함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실적공사비 단가에 대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질의한바 "B00 철근가공 및 조립"의 단가는 일반적인 사례를 조사하여 책정한 단가로서 용접작업까지 포함되어 조사된 단가는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을 얻었습니다. 이 경우 철근 현장용접작업에 대하여 수급인은 발주처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바 귀 청의 답변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오류, 누락 등이 있을 경우에는 같은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만일 설계서대로 시공하려면 반드시 용접작업이 필요하나 그 사항이 설계서에 누락되어 있다면 해당 사실을 확인, 보완하는 설계변경을 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나 구체적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실제 해당 사항이 설계서에서 누락된 것인지 아닌지를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7280036] 턴키공사 설계 누락․오류로 인한 설계변경 적용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7-28 **질의내용** 본 공사는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로 계약된 공사입니다. 입찰안내서 제3장 계약조건(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①항의 설계변경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라고 되어 있어 ⦍질의사항⦎ 1) 턴키공사의 설계변경 중 누락․오류와 관련하여, 현장의 실제 시공이 설계와 다르게 이루어진다고 해서 모두 설계 누락․오류로 보아 설계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를 묻고저 합니다. ⦍상세설명⦎ (1) 쉴드TBM을 사용하여 터널을 굴진하는 공법에서 터널굴진을 결정하는 요인은 외적인 요인 및 내적인 요인이 있음. 1) 외적인 요인 : 터널을 건설하려하는 대상지반, 지하수 조건 및 기타 주변 여건 (당초 실시설계시 확정됨) 2) 내적인 요인 : 공사를 주관하는 자가 선택 및 결정할 수 있는 터널절삭기구, 굴진첨가제 및 장비운용 방법 등 (2) 각 요인별 당초 실시설계시와 비교한 조건의 변화 1) 외적인 변화 : 당초 실시설계시와 변화 없이 동일 함. 2) 내적인 변화 : 내적인 요인으로서는 ① 주요 절삭기구는 디스크컷터와 빗트이고, ② 굴진효율을 높이기 위해 굴진첨가제를 첨가하며, ③ 굴진관리를 위해서는 TBM 장비의 추진력, 토오크, R.P.M등 장비운전 및 운용과 관련된 항목 들이 있으나 당초설계시 지정 또는 한정시킨 사항이 아닌 것들 임 (즉 공사운용자가 공사운용시 임의로 선택 및 결정하여 공사에 운용할 수 있는 것들 임) 즉 외적인 조건(복합지반, 지하수조건 및 기타 주변여건 )은 변함 없이 동일하며, 당초 그 외적인 조건에 맞추어 디스크컷터의 교환횟수, 방법등은 실시설계되었음. 실제공사시 공사주관자가 임의선택 및 결정하여 공사를 운용할 수 있는 내적인 요인들 때문에 디스크컷터의 교환횟수 및 교환을 위해 부수적으로 필요한 보강공(지상 및 지하 그라우팅 보강) 등 실제 공사내용이 당초설계와 차이나는 부분을 당초설계의 누락․오류로 간주하여 위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저 하오니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일괄입찰방식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을 포함)의 이행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제3조에 규정한 계약문서(설계서를 포함 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하도록 일반조건 제1조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의 이행중 설계서와 달리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설계변경의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일반조건 제19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을 한 후 시공함이 원칙으로, 귀 질의의 ‘실제 공사내용이 당초 설계와 차이 나는 부분을 당초 설계의 누락․오류로 간주’ 할 수 있는지는 계약당사자가 당초의 설계서와 공사현장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합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7280038] 사업 계약관련 질의사항입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14-07-28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당현장은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발주한 상동광산 광물찌꺼기 유실방지사업으로 사업자 선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1항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서, 현재 입찰공고 제안서 접수 -> 기술 제안서 평가 -> 가격 협상 및 계약체결 -> 실시설계 적정성 평가 -> 확정계약 및 사업 시행중입니다. 이에 1. 공법변경을 하여 사업비 증액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 또한 본 사업이 턴키(설계 시공 일괄입찰) 공사인지 여부와 턴키 공사일경우 공법변경을 통한 사업비 증가가 불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붙임. 계약 특수조건, 입찰공고문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귀 질의의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진행 하였고 아울러 계약목적물이 ‘공사’의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시행령 제79조제1항 제5호에 규정한 일괄입찰(턴키)방식의 계약은 아닌 것이라 할 것이며, ‘협상에 의한 방법’으로 체결된 계약의 경우 계약금액 조정(귀 질의의 증액을 포함)은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또는「용역계약 일반조건」에 규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당해 계약의 특수조건으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하여 따로 설정한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라 가능할 것이나 귀 질의의 ‘공법변경‘이 당해 계약의 계약일반조건이나 계약특수조건의 계약금액 조정 관련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이 곤란하며, 귀 질의의 공법변경이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변경코자 하는 내용 및 당해 계약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야 하며, 일괄입찰 방식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귀 질의의 공법변경)을 하고 계약금액 조정(귀 질의의 사업비 증액)이 가능한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7280026] 신기술(특허) 설계변경 유무 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7-28 **질의내용** 신기술(특허) 공사의 통상실시권 체결에 의한 하도급 계약 공사 수행중입니다. 계약상대자(원도급,하도급)의 귀책없는 사유에 의한 현장여건 변경으로 수량증감 발생시 증감 수량의 설계변경 타당성 및 관련규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같은 일반조건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만일 현장상태가 변경되어 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다면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할 것이고 설계서가 변경되어 수량이 증,감된다면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7280033] 계약예규 정부입찰 집행기준 관련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7-28 **질의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2.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3.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 이와 같은 경우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 작성 / 제출시 입찰공고에 명시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공고문에 명시한 보험료를 조정없이 산출내역에 반영할 될 경우 낙찰율을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하게 되는데 발주기관에서는 이때 발생되는 차액을 일반관리비 또는 기업이윤에서 보전해야 한다고 합니다. 정부입찰 집행기준에 의해 입찰공고에 명시된 보험료를 조정없이 반영해야 한다는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그 차액을 일반관리비, 기업이윤에서 보전해야 한다는 것은 어떤 기준(규정)에 의한 것인지요? 보험료 부분도 다른 항목과 마찬가지로 낙찰율을 적용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하고 그 산출내역을 기준으로 사후 정산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것이 향후 법령(기준) 개정시 반영될 여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정산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7장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입찰공고문에 명시한 보험료를 조정없이 산출내역에 반영한다고 하여 낙찰율을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산출내역서의 모든 품목의 단가나 금액은 계약상대자가 직접 판단하여 작성하는 것이므로 어떤 품목의 경우에도 낙찰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낙찰율을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차액이 발생될 때 발생되는 차액을 일반관리비 또는 기업이윤에서 보전해야 한다고 발주기관이 지시하여야 한다는 규정 또한 없으므로 일반관리비 또는 기업이윤에서 보전할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상대자(낙찰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보험료 등을 변경없이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된다면 향후 그 의견들의 검토하여 해당 규정의 개정시 보완되도록 규정 제정부서에 건의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7280032] 지체상금 적용 범위 - **분류**: - - **회신일자**: 2014-07-28 **질의내용** 계약일 : 2014.5.29일, 납품기한 : 2014.7.30일 이며, 분할납품으로 자재를 납품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고, 당초 2014.6.30일까지 자재의 일정량을 납품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자재 납품 안되고, 2014.7.10일 납품되었습니다. 위 10일(2014.6.30~2014.7.10)에 대한 지체상금이 해당 되는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과 체결한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의 지체상금 부과는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로서 분할 납품하는 내용에 따라 납품기한이 달리 설정(2014.6.30)된 경우로서 2014.6.30까지 납품하도록 된 물품이 2014.7.10일 납품 되었다면, 동 2014.6.30 까지 납품하기로 한 물품의 계약금액에 납품기한의 다음 날인 2014.7.1부터 7.1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당해 계약문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곱하여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7280024] 기술평가 종료후 제안자의 과실(고의)로 협상부격자 처리 가능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 **회신일자**: 2014-07-28 **질의내용**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물품구매입찰을 진행했습니다. 전문가에게 용역 의뢰한 결과물을 바탕으로 구매계획(내역)서를 작성했습니다. 제안입찰공고 결과 7개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제안업체의 객관적 기술능력(납품실적, 기술보유, 경영상태)에 대한 서류심사를 통해 5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5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주관적 기술평가(심사위원이 평가한 제안 설명회 및 전직원이 평가한 제품품평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기술평가가 종료된 상태에서 구매계획(내역)서에서 제안 요청한 물품이 누락됐거나 제안은 했지만 사실상 사용불능인 경우가 발견되었습니다. 당연히 구매계획(내역)서에 부합하는 제품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기술평가를 했는데 누락 또는 사실상 사용불능제품을 제안한 것입니다. 입찰공고에서는 제안요청서(구매계획서 포함)의 내용 미숙지 또는 허위로 제안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제안자가 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매계획(내역)서를 준수한 참여자로부터 입찰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까지 들어온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기술평가가 종료된 상태에서 기술평가점수와 관계없이 상기와 같은 흠결이 있는 업체를 부적격 업체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우리 청(국가계약법령 질의회신팀)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국가계약법령」과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계약예규에 국한된 질의회신 업무(특정 내용이 국가계약법령에 존재 하는지 여부 및 동 법령 내용의 해석)를 수행하고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특정기관이 특정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실시한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의 낙찰자 선정과정에서의 하자(귀 질의의 흠결)와 관련하여 당해 하자 관련 입찰자의 입찰을 부적격 입찰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선정은 당해 입찰공고의 낙찰자 선정기준에 따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입찰공고에 ‘제안요청서(구매계획서 포함)의 내용 미 숙지 또는 허위로 제안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제안자가 진다’라고 한 경우로서, 입찰자의 제안내용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귀 질의의 표현은 제안 요청한 물품이 누락됐거나 제안은 했지만 사실상 사용불능인 경우가 발견) 기술평가가 종료된 상태라 하여도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함이 불가피 한 것으로 여겨지나,(* 발주기관이나 입찰자의 고의 또는 과실과 관계없이 어떠한 형태의 입찰내용이던 당해 계약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낙찰 또는 계약체결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제안요청서(구매계획서 포함)의 내용 미 숙지 또는 허위로 제안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제안자가 진다’라는 내용의 ‘책임’이 무슨 책임인지, ‘제안 요청한 물품이 누락됐거나 제안은 했지만 사실상 사용불능인 경우’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부적격 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7280027] 입찰 참가 자격 고시금액 미만의 물품 또는 용역의 경우 중소기업자 제한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4-07-28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고시금액 미만의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괄호안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이란 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엔지니어링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사업에 업종 구분없이 다 적용가능한지, 엔지니어링 사업으로 등록된 업종만 제외되는지 헷갈립니다. 우리공단에서 수행하는 용역(수산자원조성사업 시설상태조사 또는 해저지형조사 등)의 경우, 업종을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니지어링사업 해양분야" 또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 제54조의 의한 수로조사업"으로 입찰참가제한을 할 경우 수로조사업으로 등록된 업체만 해야하는지, 두 업종다 안해되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부치는 입찰에서 고시금액 미만의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을 중소기업자로만 제한 할 수 있는 것이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하는 동 제한경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경우 엔지니어링사업활동은 동 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활동을 만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발주기관이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7280031] 선금 미정산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 상환 여부(연대보증 보증이행의 경우)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7-28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 4항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가 발생하였으나,(제29조1항) 당초 계약시 계약이행보증한 연대보증인에게 용역을 완성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제33조) 따라서 기성부분을 검사하고 계약상대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제29조 3항) 현 기성검사 시점에 선금중 일부가 미정산된 잔액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상환(제29조 4항)해야하는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1.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도 제29조4항을 적용받아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상환야하는지 (일반조건에는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만 언급) 2. 29조 3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후 금번 기성금 지급시 미정산된 선금을 모두 정산할 경우에도, 미정산된 선금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상환하여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도록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8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해계약을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지 못하여 보증인이 이행하는 경우 선금은 이를 수령한 계약상대자가 반환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기성대가 지급시 공제하지 못한 선금잔액에 대하여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함이 타당합니다. 이 경우 이자를 가산할 선금잔액은 보증이행을 지시하는 날 현재의 선금잔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담당공무원의 선금반환 청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채권확보 내용에 따라 선금을 반환받거나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에서 상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7280008] 내역서 1식단가에 대한 정산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7-28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 현장 품질시험비 및 교통안전시설공 내역서에 1식으로 계약되어 있고 단가산출서에는 항목이 풀어져 있어, 1식 단가에 대한 정산방법 문의? 1. 품질시험비 항목 중 품질관리활동비(품질관리자 인건비)에 대하여 품질관리자 인건비 산정시 "총공사비 100~500억 : 중급1명, 초급1명(시험관리인으로 간접노무비에 포함)"로 규정되어 있어, 초급1명에 대해서는 간접노무비에 포함되어 있는것으로 간주하여 품질관리자 인건비에서 삭제하고져 하니, 시공사에서 국민신문고 질의([계약관리]품질시험비 반영여부 2013.08.12)내용에 대한 답변 1항 당해 계약금액에 포함된 품질관리비(1식으로 산정되어 있는경우도 포함)를 단순히 단가산출서를 변경하여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라는 질의답변 내용을 제출. 당 현장 품질시험비 1식으로 계약되어 있는 단가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 교통안전시설공 항목 중 교통관리인, 신호수, 표지판등이 내역에 1식으로 계약되어 있어 신호수 및 교통안전표지판 수량 증.감이 발생하여 교통안전실정산 하려고 하니 위와 같은 사유로 시공사에서는 정산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 또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같은 일반조건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1식 단가의 품목이라도 설계서가 변경되어 그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된다면 위 일반조건 제20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나, 설계서가 변경되지 않고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지 않음에도 설계서나 계약문서가 아닌 단가산출서가 변경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위 규정에서 정한 1식 단가의 설계서 내용이 변경된 것인지 아니면 1식단가의 단가산출서 내용이 변경된 것인지 아닌지를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7280002] 총사업비 자율조정 항목 관련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7-28 **질의내용** 총사업비 자율조정 세부항목 관련 질의입니다. <질의내용> (질의 요지) 부지 내 운반거리 변경의 자율조정 해당 여부 자율조정 항목 : "토공사 운반거리 변경" 자율조정 세부항목 : "토취장, 사토장 변경에 따른 수량 및 운반거리 변경" (질의) 부지 내 토량의 운반거리 변경(20m -> 100m)이 총사업비 자율조정에 해당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의 작업장위치나 운반경로가 변경되거나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예산은 따로 확보)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7290061] 기술용역비용에 대한 제경비 반영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7-29 **질의내용** 도급공사 내역중 기술용역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간접노무비등 제경비를 인정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당 현장의 기술용역 부분은 연약지반처리를 위한 계측관리 및 토질시험, GIS DB구축 등이 있으며 계측관리는 도급내역이 재료비 및 경비로 이뤄져 있으며, 토질시험 및 GIS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되어있습니다. 노무비가 있는 항목의 경우 당연히 간접노무비가 반영되어 있으며 기타 제경비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발주처에서 기술용역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급에 반영되어 있는 간접노무비등 제경비를 제외해야 한다고 합니다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귀 질의의 간접노무비 등 제경비가 무엇인지, 인정을 해주거나 안해준다는 것이 무엇인지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간접노무비 등 제반 승율비용(율에 의하여 결정되는 항목의 비용)의 조정에 대한 것이라고 추정하여 답변드린다면,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할 때 증,감되는 금액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산출내역서상의 해당 항목의 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며 기술용역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간접노무비 등 승율비용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7290026] 현장상태 상이로 지반치환 설계변경 적용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7-29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SH공사 00지구 00단지 최저가 입찰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입니다. 당 현장은 콘크리트 파일 기초로 설계되어 있으며, 콘크리트 파일 항타공사 예정으로 공사장의 지질의 상태가 실트점토질로서 매우 않 좋아 콘크리트파일 항타기의 전도의 위험이 있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지질개량 (실트점토질 제거 후 잡석포설) 치환 실정보고 예정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질의를 드립니다. 1안. 파일공사의 항타기 안전에 대하여 현장상태와 상이로 지반치환은 설계변경 적용가능 ? 2안. 파일공사의 항타기 안전에 대하여 지반치환은 가설 보조재로서 설계변경 불가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지질 등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하여 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설계서에 있는 공법이나 시공방법 등 설계서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함에도 설계변경을 하지 않아서는 아니되는 것이며 가설보조재는 설계변경을 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7290012] 발주자 사정에의한 설계변경 산출기준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7-29 **질의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공기업) 공사 중 발주자 사정에 의한 추가공사 사항이 발생하여 추가공사에 대한 설계변경을 위해 원가설계를 하였고, 이와 별도로 계약상대자측에도 추가공사 비용에 대한 견적을 의뢰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가설계금액에 낙찰률을 곱합 금액이 계약상대자측이 제시한 견적금액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1. 이런 경우 설계변경 계약금액은 계약상대자측이 제시한 견적금액을 그대로 적용하여도 괜찮은지? 아니면 계약상대자측에서 제출한 견적금액에도 낙찰률을 적용해야 하는 지? 2. 한편, 계약상대자측이 제출한 견적금액 세부내역서에는 숙식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견적금액을 설계변경에 적용할 경우 숙식비는 제외하고 설계변경 금액을 산출해야 하는 지? 아니면 원가설계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이므로 숙식비를 포함시켜도 되는 지?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할 때 적용하는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단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면서 수량이 증가되거나 신규비목이 발생하면 그 증가되는 수량 및 신규비목은 제2항의 단가(소위 협의단가)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설계변경 당시 단가를 어떤 단가로 적용하여야 할 것인지는 단가나 금액이 많은지 적은지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품목 또는 비목의 단가로서 가장 적정한 단가가 무엇인지를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협의,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설계변경 단가는 해당 품목 또는 비목에 대한 단가여야지 다른 사항이 포함된 단가여서는 아니될 것이므로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해당 품목과 관련이 없는 다른 사항에 대한 금액 등은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7290036] 계약서 우선 적용 구분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7-29 **질의내용** 1. 당 현장의 공사계약특수조건과 공사시방서 중 어느것을 우선으로 적용해야하나요? - 공사계약특수조건은 각공종별 도급발주로 건축, 전기, 통신 공통계약조건으로 가설전기공사는 전기.통신 업무로 지정되어 있는데, 건축공사시방서에 '공사용 전기는 수급인이 공급하고, 비용을 부담해야한다' 라고 되어 있어 어느것을 우선적용 해야합니까? 2.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계약조건일반사항에 계약담당공무원과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사감독관(책임감리원)이 설계변경과 계약과 관련되 질의에 대한 회신을 계약담당공무원의 의견 없이 공사감독관의견으로 통보하고 있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변경 사유임에도 공사감독관의 판단으로 변경대상아님으로 통보해오고 있습니다. 계약과 관련된 사항과 설계변경에 관련된 사항은 제19조의3의 조건으로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책임감리계약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자료송부를 못하게 하고 계약담당공무원도 책임감리원에게만 접수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사항에 대한 답변을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것과 요청을 누구에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발주처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설계변경도면을 수차례요청하였으나, 발주처의 사정으로 도면이 지연이 되었을 경우 공사연기 신청을 해야하는지? 4. 설계도서 없이 작업지시(서술형문서와 구조계산서-기본도면이 없는상태에서)에 의한 공사진행에 있어 설계도면 접수로 인정해야하는지 설계도면접수는 어떤 기준으로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문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지 우선순위는 없는 것이 원칙이고 만일 계약문서 상호간에 모순이 있거나 상충한다면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해당 계약이행을 위한 최선의 조건을 우선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위 일반조건 제51조에서 정한 분쟁의 해결방법에 따라 해결하여야 할 것이며,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서 계약의 당사자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이며 공사감독관은 위 일반조건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일뿐이므로 만일 공사감독관의 지시 또는 결정이 계약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같은 규정 제3항에 따라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는 것이고, 계약기간의 연장은 위 일반조건 제26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므로 만일 그 규정에서 정한 계약기간 연장의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나 구체적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해당 규정을 검토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설계서의 변경없이 위 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의 단서 규정에 의거 우선시공을 지시하여 우선 시공하였을 경우 설계변경의 시점(설계변경 당시)은 위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것과 같이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7290040] 공사손해보험 가입관련 질의입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7-29 **질의내용** 현장명 : OO교량공사 1) 공사손해보험가입 관련 질의 입니다. ▷ 현 황 -. 최저가 물량내역 수정 입찰공사입니다. -. 입찰공고서상 공사손해보험가입 대상공사로 명기되어 있으나, 내역서에는 공사손해보험이 누락된 경우 계약금액 조정없이 공사손해보험을 가입하여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설계변경을 통한 계약금액조정을 반영 받을수 있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설계변경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한 것으로, 귀 질의 내용이 당초의 설계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으로서 설계서에 누락되었다면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과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이나, 설계서에 포함되지 아니 하였지만 입찰공고내용에 입찰자가 적정한 손해보험료를 산정하여 입찰금액에 포함하도록 한 경우로서 입찰자가 손해보험료를 입찰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발주기관이 원가계산서상에 누락한 경우를 포함)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없이 당해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지나, 귀 질의내용이 설계서의 누락인지 여부 및 손해보험료를 입찰금액에 포함하여 입찰하도록 공고한 내용인지 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입찰공고 내용 등을 확인하여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합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7290038] 지체상금 적용 범위 - **분류**: - - **회신일자**: 2014-07-29 **질의내용** (1) 계 약 일 : 2014년 5월 29일, 납품기한 : 2014년 6월 30일 (2) 계약변경일 : 2014년 6월 27일, 변경납품기한 : 2014년 7월 30일 (1)항 조건으로 현장에 납품 중 납품 기한내에 전량 납품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처와 협의하여 (2)항으로 계약변경하여 납품 진행중 현장의 요청납품 스케쥴에 일부물량이 10일가량 지연된 사례가 잇음. 이때 발생된 일부 물량에 대해 지체상금이 발생되는지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함. 그 후 모든 물품은 7월 26일 이전 납품 완료 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과 체결한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의 지체상금 부과는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변경납품기한’이 일반조건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변경된 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 부과를 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가 일반조건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품기한을 2014.7.30으로 변경하였다면 동 기간 이내에 납품한 물량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7290014] 1AA-1407-157737 건 추가 질의 입니다.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4-07-29 **질의내용** 귀 질의의 ‘실적’이라 함은 귀 질의와 같이 입찰참가 자격을 특정 실적으로 제한한 경우에는 동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는 실적으로, 적격심사시의 실적일 경우에는 적격심사 통과에 필요한 실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의 내용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적격심사시의 실적일 경우에는 적격심사 통과에 필요한 실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라는 답변 처음 적격심사시 적격 법규 (실적3년합계) 지금 현시점의 적격심사 법규(실적 5년합계) 가 틀린경우 현시점으로 하는지 아니면 처음 적격심사 법규로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과 공동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 [별표 1]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같은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잔존 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바, 잔존 구성원이 1인으로서 동 잔존 구성원이 당해 잔여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을 갖춘 경우에는 동 잔여구성원이 잔여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실적’이라 함은 귀 질의와 같이 입찰참가 자격을 특정 실적으로 제한한 경우에는 동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는 실적으로, 적격심사시의 실적일 경우에는 적격심사시의 적격심사기준상의 통과에 필요한 실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참고로(이하 내용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와 같이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이후에 당초의 적격심사기준(실적관련)과 잔존구성원이 변경된 현재의 적격심사기준(실적관련)이 상이한 경우에는 귀 질의 '실적'에 대한 기준을 변경한 취지를 감안하여 적격심사시의 적격심사기준(실적관련)이 아닌 현재의 적격심사기준(실적관련)에 따라 평가하여 당해 잔여공사의 적정한 이행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전체공사의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여긴다면 현재의 적격심사기준에 의한 실적평가도 가능할 것으로 여겨짐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7290006] 민원 1AA-1407-12807 답변관련 추가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4-07-29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1항 2호 바에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는 제조 또는 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 또는 조립, 정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가운데 점은 또는(or)을 의미합니다.  다만, 위 조항의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질의사례】로 추가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070)4056-7249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 e-Mail : aejukang@korea.kr) 위와 같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와 관련하여 답변을 받았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 합니다.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여러개의 회사에 해당 물품을 공급하였고 물품을 공급 받은 여러개의 회사에서는 각각의 회사 명의로 관공서에 납품하였을 경우 납품한 각각의 회사와 관공서에서는 수의 계약으로 유지보수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까? 다시 말씀 드리면, 생산업체가 최종 구매자에게 직접 납품하지 않고 A사, B사, C사 등이 생산업체에서 해당 물품을 구매하여 최종 구매자인 동일한 관공서에 납품 한 경우 최종 구매자인 동일한 관공서에서는 A사, B사, C사 등과 해당 물품의 유지보수 보수를 각각 따로 따로 수의계약 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아니면 경쟁 입찰하는 것이 적법한 것입니까? 감사합니다.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귀 질의에 대해 답변드린바와 같이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에 제1항 제2호의 바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는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유지보수계약이 동 조항의 경쟁이 성립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입니다. 귀 경우는 일반적인 유지보수계약으로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으로 수의계약 대상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질의사례】로 추가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070)4056-7249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 e-Mail : aejukang@korea.kr) --- ## [1407290021] 실사용 자재로 일위대가 변경 계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7-29 **질의내용** 질의1. 당현장 경사거푸집과 제치장거푸집의 경우 당초 경사거푸집의 일위대가상 자재비가 합판으로 되어 있고 제치장 거푸집은 목재로 되어 있었으나 현장 시공시 경사거푸집은 유로폼으로 제치장거푸집은 코팅합판으로 시공하였다고하여 발주처에서는 일위대가를 경사거푸집의 경우 합판에서 유로폼으로, 제치장거푸집은 제치장거푸집 목재에서 노출거푸집 합판으로 일위대가를 변경 적용시켜 설계변경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설계변경을 일위대가를 변경하여 현장 실사공 자재를 적용하여 변경해야하는 것인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설계서의 누락.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이나,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는 예정가격조서 및 산출내역서상의 일부비목의 단가가 과다․과소 계상된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경우가 설계서(도면, 시방서, 물량내역서를 말함)에 명시된 자재를 변경하는 경우라면 설계변경에 해당할 것이나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는 내용이라면 (설계서에 해당하지 않는)일위대가표와 상위함을 이유로 단가를 변경하지는 않습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7290003] 'PS단가' 용어관련 정의가 모호하여 확실한 정의를 위해 연락납깁니다.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4-07-29 **질의내용** 'PS단가' 관련하여 확실한 용어에 대한 정의를 부탁하여 이렇게 민원을 납깁니다. 말그대로 PS단가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입찰 및 계약정보, 법령 기준, 용어사전, 공공기관 조달지원, 상담 안내." 라고 되어있는 조달청에서 확실한 용어의 정의를 찾기가 힘드네요. 'PS단가'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조달용어 사전에도 나오지 않네요. 빠르게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PS단가란 국가계약법령이나 규정에는 없는 용어로 아마 PS란 Provisonal Sum의 약자로 추정되며 일부 품목 또는 비목의 금액을 결정할 수 없어 잠정적으로 단가나 금액을 결정하고 추후에 실제 계약이행내용에 따라 정산하는 항목을 일반적으로 PS단가 또는 PS항목으로 칭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국가계약법령에는 시행령 제73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 항목이 유사한 개념으로 보여집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7290015] 정부기관과의 용역계약관련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7-29 **질의내용** 첨부파일 참조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우리 청(국가계약법령 질의회신팀)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국가계약법령」과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계약예규에 국한된 질의회신 업무(특정 내용이 국가계약법령에 존재 하는지 여부 및 동 법령 내용의 해석)를 수행하고 있는 바, 귀 질의 내용은 국가계약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며, 특정기관이 특정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작성한 적격심사기준과 관련하여 특정 내용이 동 적격심사기준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동 적격심사기준을 운용하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 드리며, 참고로, 국가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당해 용역의 이행을 위해 채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노임은 당해 계약조건으로 달리 정한 내용이 없다면 당해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반드시 지급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해 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노임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지급하면 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7300014] 시운전 성능이행보증금 지급보증(서)관련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4-07-3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시운전 성능이행보증금 지급보증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공사중 일부 자재 반입 및 설치로 기성이 발생되면 기성금의 납품 및 납품영수증을 발행하게 되는데 , "시운전 성능이행보증금 지급보증"내용에 보면 납품영수증 발급시 계약금에 15%내의 성능이행 보증서를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차수 계약이고 매번 기성 및 차수 정산을 할때 계약금에 15%내의 시운전 성능이행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되는지, 차수계약완료후 차수금액의 15% 보증서를 발급하여야 되는지, 또는 차수공사 이행시 기성금의 시운전 성능이행보증서를 발급 제출하여야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만일 계약조건 등에서 시운전 성능이행 보증금을 지급 보증하도록 되어 있다면 그 성능이행보증금은 해당 장비 또는 기계의 성능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금일 것이므로 그 장비나 기계의 시운전이 완료된 후 지급 보증하면 될 것으로 보이나, 국가계약법령에는 시운전 성능이행 보증을 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 계약에서 언제, 무엇에 대하여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지 장기계속계약일 경우 차수별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지 등 그 계약서의 정한 관련 계약조건 등을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7300023] 관로터파기 공사중 토질상태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7-3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00택지지구 현장에서 근무중인 시공자 직원 입니다. ■ 개요 당 현장의 우수 및 오수관로는 흄관과 PVC이중벽관으로 구성되어 장비를 이용한 기계터파기후 관로매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로터파기를 위한 토질기준 ① 설계기준 토질상태 (사질토) ② 실제현장 토질상태 (사질토+자갈섞인흙) ■ 질의 1. 설계에 적용된 토질(사질토)과 실제현장 토질상태(자갈섞인흙)가 상이한 경우 관로터파기 에 대한 현장토질상태 적용이 가능한지? 2. 현장토질상태 적용이 가능하다면 별도에 토질조사를 실시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귀 질의와 같이 ‘설계에 적용된 토질(사질토)과 실제현장 토질상태(자갈섞인흙)가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3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하나, 귀 질의 2의 ‘현장토질상태 적용이 가능하다면 별도에 토질조사를 실시해야 하는지’는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으므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시공이 가능한 방법으로 검토하여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합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730003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대형공사의 설계 오류 및 누락시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4-07-30 **질의내용** 당 현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턴키 공사로 국방시설본부가 발주처인 군 공항 건설현장입니다. 당 현장은 2013년 03월 13일 최종 낙찰자로 선정이 된 후, 2013년 09월 30일 실시설계 승인을 받은 현장으로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항공기의 항행안전을 위해 일부구간에 활주로등이 매입등으로 설계되었어야 하나, 노출등으로 설계되어 설계서의 오류 및 누락 사실이 확인 되었습니다. 입찰안내서 3.1.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의 제3호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및 3.1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해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공사비 내에서 계약금액 조정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 공사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 설계지침 및 입찰안내서와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그 보완을 요구할 있으며,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하여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이나 입찰안내서의 내용과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설계를 보완(변경)할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의 설계보완 요구가 있거나,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시에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전체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7300004] 내역서에적용된 실적공사비 계약단가 품목의 현장여건 변경작업으로 단가변경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7-30 **질의내용** 현황 1. 본공사는 조달청에 입찰의뢰하여 최저가 내역입찰로 계약된 현장입니다. 현재 건축구조물터파기를 일부 완료하여 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구조물터파기 토사, 리핑암, 발파암 으로 내역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설계당시 예정가격의 단가구성은 실적단가 DE*** 터파기/기계, DE 210.10000 터파기/육상리핑암, DE 310.10000 터파기/육상발파암 구성 되어있습니다. 3. 발파암의 경우 현장인근 주요병원시설, 민가 등의 피해예방, 발파관련 인허가 기간 소요로 공기지연, 발파로인한 기초암반의 과도한 균열방지, 브레이커 시공으로 암파쇄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작업 시행 하여 터파기 완료 하였습니다. 4. 설계당시 설계사의 토사, 리핑암, 발파암의 수량산출오류로 인하여 현장에서 실제 노출된 토사는 감소하고, 리핑암, 발파암의 수량은 증가하여 터파기 완료후 수량산출하여 수량변경 실정보고 하였습니다. 5. 발주처, 감리단은 설계당시 수량산출 오류로 인한 수량증감임에도 불구하고 공사금액이 증가하였다고 단가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질의 1. 최저가 내역입찰제에서 수량변동 증감으로 인하여 발생된 금액이 증가 하였다고 단가를 축소 변경할수 있는지? 2. 설계 예정가격 산정시 실적단가 DE*** 터파기/기계, DE 210.10000 터파기/육상리핑암, DE 310.10000 터파기/육상발파암으로 되어있으나 현장여건상 실제 시공한 구조물터파기 백호 브레이커로 시공품셈기준 일반 암터파기 단가 변경요구가 적정한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제2조 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그러나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 1,2의 ‘단가축소’, ‘단가변경’의 구체적 내용이 다소 불분명하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적용하는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하는 것인바, 발주기관 또는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단가 적용 및 단가적용 요청을 하여서는 아니 됨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7300009] 공사손해보험료(공사비 증감, 계약기간 연장) 추가 반영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7-30 **질의내용** 1. 공사비 증감에 따른 공사손해보험 추가보험료 반영 여부 가) 계약상대자 : 계약내역서상의 보험료와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 정산 요구 나) 발주처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0조 3항,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 6항에 의거 공사비 증감에 따른 추가보험료의 정산은 불가하며, 최초 계약시 보험료율(보험료/(순공사비+일반관리비+이윤))을 적용하여 계약변경시마다 손해보험료를 조정하는 것이 맞음 2.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손해보험 추가보험료 반영 여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 4항에 의거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보험료에 대해서 실비 정산 가능함 질의 내용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보험료 반영은 상호 이견이 없으나, 공사금액 증감에 따른 추가보험료 반영은 이견이 있습니다. 공사금액 증감시 추가 보험료의 계약 변경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증가분에 대하여는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공사손해보험료도 승율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설계변경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가되는 경우 기준금액의 증가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공사보험 요율을 적용하여 증액조정 하여야 합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7310006] 대표자 벌금형에 따른 입찰참가제한이 있는지 여부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4-07-31 **질의내용** 나라장터에 질의했더니 이쪽에 질의해보라는 답변을 받고 글을 올립니다. 당사에 이전 근무하던 직원이 부당한 일을 저지름에 따라 퇴직금 및 급여 지급을 연기한 채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으나, 해당 이전 직원은 퇴직금 및 급여 지급에 대해 노동부에 제소하여 합의를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합의와는 별도로 대표님에게 벌금형(약 300만원 가량)이 부과될 것 같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대표가 벌금형에 처해질 때 당사가 용역 입찰 참여를 할 때 입찰참여제한 조치 및 다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그에 따른 참여 제한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그 규정 제7항에 의거 제한받은 기간내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나 벌금을 부과받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입찰에 참가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7310017] 관계회사간 입찰 참가시 경쟁입찰 성립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유무효, 취소 / 입찰유무효, 취소 - **회신일자**: 2014-07-3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무덥고 습한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질의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확인된 사항 1.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의 공개경쟁입찰에서 A, B 두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였습니다. 2.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에서 A업체가 B업체 보다 7.8점 높게 득점하였고 두 업체 모두 기술평가를 통과하였습니다. 3. 가격점수는 B업체가 더 낮게 투찰하였습니다. 4. 총점에서 A업체가 7.1548 점 더 높게 득점하여 협상 1순위가 되었고, B업체가 협상 2순위가 되었습니다. 5. A업체와 제안서협상 및 가격협상을 완료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사후 확인한 사항 *서류들을 검토해 보니 두 업체 대표자 끼리 서로 상대회사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부부 관계였습니다. 의문점 A와 B업체가 상호 협의하여 A업체의 낙찰을 돕기 위해 B업체와 함께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보여 담합을 의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의내용 이렇게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관계회사인 경우 경쟁입찰이 성립하는지 여부와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어떤 관계 법령에 근거해서 이를 제재할 수 있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한 입찰은 계약예규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무효의 입찰인 것이나 명백한 담함의 증거 등이 없다면 입찰에 참여한 회사가 관계가 있는 회사라고 하여 그 입찰을 무효로 하는 규정은 없으며 무효의 입찰이 아니고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이라면 그 입찰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추후 담합에 의한 입찰로 확인된다면 담합한 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고 담합한자가 낙찰되어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해당 계약은 계약예규 일반조건에 의거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7310005]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4-07-31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2009.3.17일 기준 (회계예규) 적용 2013년 1.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현재)에 대한 문구상 의미에 대하여 각각 질의 드립니다. * 2009년 기준에는 지식재산권은 당사자와 협의하고, 2013년 기준에는 지식재산권은 협의가 없을 시 균등한 것으로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문의내용 (1) 분리발주대상 소프트웨어가 아닌 경우, 시스템(하드웨어+소프트웨어)을 납품하는 계약체결 시 용역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하여야하는지 여부? (2) 기존에 개발되어있던 프로그램에 대하여 소프트웨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전문이 계약서에 포함되어있을 시 - 원천기술에 대한 저작권자는? - 해당계약 종료 후 공단 자체사용을 위하여, 계약적용대상 개소에서 제 3의 민간업체와 계약체결하여 원천기술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 - 해당계약 종료 후 공단 자체사용을 위하여, 계약적용대상 외 개소를 위해 제 3의 민간업체와 계약체결하여 원천기술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하여야 하는지는 해당 계약이 용역계약인지 아닌지를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위 일반조건 제56조에서 정한 지식재산권(저작권)은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원천기술의 저작권자가 누구인지는 그 원천기술이 당해 계약목적물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원천기술인지 아닌지를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당해 계약종료 후 제3자에게 원천기술 제공이 가능한지 아닌지는 그 원천기술의 지식재산권이 그 계약이행에 따라 발생한 지식재산권이라면 그 지식재산권은 위 규정 제56조 제1항에 의거 공동소유이며, 공유자 일방은 같은 규정 제2항에 의거 그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제작, 전송 등의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제3자에게 그 지식 재산권을 배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7310040] 모체 침투식 방수 및 에폭시 방수의 바탕면 정리가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지만 내역서에 누락되었으면 실정보고 사유가 되는지요?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7-31 **질의내용** 질의 드립니다. 저희 공사는 제한경쟁입찰이며 장기계속공사입니다. 모체 침투식 방수 및 에폭시 방수의 바탕면 정리가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지만 내역서에 누락되어 있습니다. 단가산출서에서 해당공종의 바탕면 정리 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품셈에서도 바탕처리는 계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에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켜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정보고하여 설계변경의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그러나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에 누락된 때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여겨지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7310037] 암파쇄 방호시설 설계변경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7-31 **질의내용** 1. 귀 기관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저희 현장은 한국수력원자력 발주 현장입니다. 3. 현장 암파쇄 방호시설 사용기간 연장에 따른 손료적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 아 래 - 1. 저희 현장의 암파쇄 방호벽 설치와 관련하여 내역서상의 명시된 부분은 설치기간이 아닌, 설치연장으로만(단위:m)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가산출서 상에는 방호벽 시설을 위한 강재손료가 15%(3개월)로 적용되어 설계단가가 산출되어 있습니다. 2. 당 현장은 방호벽 설치기간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1개년 이상으로 연장되었으며, - 방호벽 설치 이후 사면 조사 중 사면지질여건의 상이함 발견 - 적합한 사면 보강공법 선정 및 결정까지의 기간 소요 - 사면보강 공사 1개년 이상 기간 증가 3. 상기와 같은 사유로 암파쇄방호벽의 강재손료와 관련하여 초과된 기간만큼의 설계변경을 진행하고자 하나, 내역서나 도면에는 강재설치기간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암파쇄방호벽 설치로만 명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강재손료 적용 기준을 단가산출서에 명기되어있는 3개월(15%) 로 적용가능한지 여부와 추가된 기간만큼의 강재손료 부분에 대하여 설계변경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 ‘강재손료와 관련하여 초과된 기간만큼의 설계변경을 진행 하고자 한다‘라고 하면서 ‘내역서나 도면에는 강재설치기간에 대한 언급이 없다’ 라고 한다면 당초에 설치기간이 있어야 초과된 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바, 강재설치기간이 설계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설계서에 누락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적정한 설치기간으로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나,(설계서가 아닌 ‘단가산출서’ 등의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귀 질의내용이 당초의 설계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인지와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이 없음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7310024] 한국농어촌공사 물품 제조.구매입찰공고 관련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4-07-31 **질의내용** 1.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해양수산부에서 농.어민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국비 보조 60%, 지방비 보조 20%, 자부담 20%)을 위탁받아 입찰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당사는 농어촌공사 진도 지사에서 공고(제2014-43호)낸 해수열 히트펌프 제조구매 설치와 관련하여 지난 7월24일 진도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입찰참가서류를 제출한바, 담당자가 입찰공고 3호 다항과 관련해 공인기관 성능인증서를 제출요구하면서 입찰자격이 없음을 통보해 7.28일 입찰에 참가를 하지 못했습니다. 3. 당사 견해로는 3호 다항은 공고된 물품을계약후 납품전에 성능인증과 품질보증을 받아야 된다는 의미로 받아 들였는데, 농어촌공사 주장대로 참가자격으로 내세우면 모든 참여업체가 계약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고된 물품의 성능인증을 사전에 받아놓아야된다는 의미인데 도저히 납득이 안가 항의를 하자 신규업체를 믿을수 없기 때문에 공고된 물품관계없이 해수열히트펌프 50RT이상 1대라도 성능인증서를 제출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참가자격 제출서류 항목에 "50RT이상 해수열 히트펌프 성능인증서"를 명시했어야 되는게 아닌지요? 당사는 소기업으로 농어촌공사 입찰참여를 위해 2년전부터 설치실적을 쌓고, 공장등록 및 냉동기 제조등록, 기업신용평가등 수많은 절차를 거쳐 여기까지 왔는데 느닷없이 성능인증서 사전제출 요구로 참가 자격을 박탈당해 억울한 심정으로 귀 기관에 유권해석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첫째-농어촌공사 진도지사 공문 내용에 의거 제출서류란에 명시도 않하고 참가자격으로 성능인증서를 사전 제출하도록 하는것이 합당한 것인지요? 둘째-공고문 3조 5항의 의미가 공고된 물품의 성능인증과 품질보증을 계약후 납품하기전 이행 절차로 해석하는 당사의 생각이 틀린 것인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등록, 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당해 면허, 등록, 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이나, 구체적으로 입찰참가자격으로 어떤 성능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아닌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붙임 공고문의 3호 다항은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이므로 계약후 납품하기전의 이행절차로 보이지는 않으나 어떤 특정 입찰공고의 내용에 대한 해석은 해당 공고를 한 발주기관에서 직접 하여야지 제3의 기관에서는 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7310014] 공사내역입찰 관련 문의입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7-31 **질의내용** 공사내역입찰입니다 전제 : 현장설명회에서 설계도서(물량내역서 포함) 제공 현장설명내용 : 시공자는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제공한 물량내역서는 단순히 참고용으로서 낙찰자는 향후 계약체결 및 계약 후 설계도서의 누락 또는 오류 등을 이유로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질문내용 - 시공사에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면서 붙임과 같이 - 1식으로 기재된 3가지에 대하여 품명과 수량은 기재하였지만, - 단가와 금액을 기재하지 않았고 비고란에 3가지의 품명에 대하여 제외라고 기재하여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발주자는 예정가격에 본 1식으로 기재된 3가지에 대하여 단가 및 금액을 반영하였음 질문1) 3가지 1식 품명에 대하여 시공사 부담으로 공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요?? 질문2) 시공사 부담이라면 어떤 법령과 기준에 따르는 것인지요? 붙임 : 공정별 내역서 각 1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귀 질의의 입찰이 물량내역 수정입찰인지 아닌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물량내역 수정입찰이라고 추정하여 답변드린다면,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 각 호외의 단서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이므로, 만일 위와 같이 물량내역서를 입찰자가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산출내역서의 어떤 품목에 대하여 단가와 금액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계약상대자는 그 산출내역서의 내용대로 단가와 금액이 없이(무대) 해당 사항을 시공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7310012] 사토처리에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7-31 **질의내용** 질의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십쇼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같은 일반조건 제19조에서 정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설계변경은 위 규정 제19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미 설계변경을 완료하고 그 변경된 설계서 대로 시공하였다면 이는 계약조건에 따라 적정하게 시공이 완료된 것이며, 설계서 대로 시공이 완료된 부분이라도 위 제19조에서 정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다시 설계변경을 할 수 있을 것이나 그럴 경우에는 다시 설계변경을 하려는 사유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라면 이미 시공이 완료된 부분의 대가는 대가대로 지급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은 계약금액대로 다시 조정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731003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4-07-31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1항 및 동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의 "실적"이라 함은 현재 발주하려는 계약과 계약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은 물론, 이와 유사하여 계약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 1건의 실적(장기계속공사 또는 제조 등에 있어서는 총공사 또는 제조 등의 실적)에 해당되는 금액 또는 규모(양)를 말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조) "실적"이라 함은 1.현재 발주하려는 계약과 계약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은 물론. 2.이와 유사하여 계약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 1건의 실적. 질문1 -1.2번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지? 질문2 -1.2중 한가지 조건만 충족해도 되는지? ※ 민원인 신청번호 1AA-1406-166088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407-004721의 보충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실적"이라 함은 ‘현재 발주하려는 계약과 계약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은 물론, 이와 유사하여 계약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 1건의 실적’을 말하는 것인바. 이는 ①‘현재 발주하려는 계약과 계약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1건의 실적’이거나 (또는) ② ‘‘현재 발주하려는 계약과 계약내용이 유사하여 계약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 1건의 실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만을 충족하여도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7310034] 설계도서 누락 내역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7-31 **질의내용** 저희 현장은 건설공사현장입니다 저희 공사내역에 가드레일 중분대 차광망이라는 내역이 있습니다. 현재 내역서 상에서 품명은 차광망, 규격은 350*460*2.0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해당품목에 대한 재질, 스펙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으며, 또한 시공도면, 시방서도 없는 상태입니다. 참고도서인 일위대가에도 해당품목에 대한 내용의 언급이 없어 차광망에 대한 정확한 품목을 알 수 없는 상황이라 이의 내역을 삭제하고 현장 가드레일에 맞는 적합한 품목으로 설계변경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의 경우에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일괄입찰방식이 아닌 계약을 말 함)을 체결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입찰전에 입찰자에게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하여 적정한 시공이 가능한 계약금액 산정과 사전 시공계획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현장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귀 질의 표현과 같이 ‘시공도면, 시방서도 없는 상태이며 내역서의 해당 품목에 대한 재질· 스펙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는 상태’라면 당해 공사의 적정한 이행이 불가능한, 잘못 된 계약체결로 보이는 바, 이 경우는 당해계약을 취소하고 설계서 등을 작성한 후에 새로운 입찰로 진행함이 적정한 것으로 여겨지며, 참고로, 설계변경은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로서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설계서(시공도면, 시방서등)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내역서에 재질이나 규격 등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7310019] 일반경쟁 입찰과 성능인증 제품의 수의계약에 관하여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 **회신일자**: 2014-07-31 **질의내용** 입찰방법과 성능인증 제품의 수의계약에 관하여 질의 합니다 ㅊ시에서 부단수밸브 구매 설치공고를 게시하였으나 1개사만 응찰하여 유찰되었읍니다 유찰후 성능 인증을 득한 업체가 응찰하지않고 성능인증 제품이므로 수의계약 사항이라고 수의계약을 추진중에 있읍니다 성능안증제품은 반드시 수의계약 사항인지요? 성능인증제품이 있는제품이라도 일반경쟁으로 입찰하면 않되는지요? 현재 성능인정제품이 동일한 규격과 사양으로 계약된 금액이 예가의 99%로 계약된바 동일제품이 일반경쟁으로 87.35% 로 낙찰 계약할시 현재 까지 계약된 차액부분은 과다 계약으로 환수 할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 합니다 명쾌 하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다른 법령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함을 규정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가능한 것이며, 동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된다 하여도 당해 법령에서 수의계약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과 계약목적 달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의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이는 일정 부분 재량행위에 속한다 할 것입니다.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되어도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귀 질의의 일반경쟁입찰로 집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도 가능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으로 당해 계약문서에서 사후에 정산(감액 등을 포함)하기로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체결 이후에 당해 계약금액의 과다·과소를 이유로 해당금액의 증액이나 감액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7310002] 실적공사비 적용관련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7-3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및 계약에 대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1. 대상공사 개요 1) 공사금액 규모 : 약 200억원 (건축공사) 2) 입찰방법 : 내역입찰, 적격심사제 3) 예정가격 산정방법 : 표준품셈 및 실적공사비 단가 적용 4) 발주기관 : 공공기관 2. 문의사항 1) 위 공사를 발주할 경우, 입찰자는 내역입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데 내역입찰서를 작성할 경우,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종은 발주자 설계금액 100%를 작성하여 입찰하여야 하는지? (기준에 대한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2) 300억이상 최저가입찰의 경우, 설계변경에 다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공종이 실적공사비 적용공종일 경우 설계변경 시점의 실적공사비를 100%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유사 민원 확인) 그렇다면, 최저가입찰대상 공사가 아닌 적격심사 대상공사의 경우도 설계변경이 발생될 경우도 실적공사비단가 100%를 적용하여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우리 청(국가계약법령 질의회신팀)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국가계약법령」 및 이와 관련된 계약예규에 국한된 질의회신 업무(국가계약법령에 존재여부 및 동 법령내용의 해석)를 수행하고 있는 바, 귀 질의1에 대한 내용은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며, 귀 질의2의 적격심사 대상 공사계약의 경우에도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3항에 각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단, 2014.1.10 계약체결분부터 적용됩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이 없음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8010020] 국가계약시 설계변경 내역 합계오류로인한 기성미청구에대하여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8-01 **질의내용** 군부대 계약을하고 설계변경을하면서 내역 합계오류로인하여 기성청구시 미청구된것을 최근에 확인하였습니다. 공사는 준공을 2013년7월정도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미청구된금액이 3,000원이상 되기에 타격이 너무큽니다. 어떻게하면 합계오류로인한 금액을 보존받을수있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의 이행 대가 청구 및 수령은 당해 공사의 준공대가 수령 이전에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기성대가 청구 및 수령 과정에서의 오류가 있었다 하여도 전체 계약금액 수령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준공대가를 수령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합의하여 귀 질의의 부족분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한 민사관련 법령에 의하여, 예컨대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등을 통해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이 없음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8020001] 품질관리비에 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8-02 **질의내용** ○ 현황 1. 수고하십니다. 2. 건설회사 품질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당 현장은 도로 현장으로 2017년 준공 예정이었으나 발주처의 조기 계통 요구에 따라 2015년 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3. 현재 설계서에 품질관리비가 1식 단가로 적용되어 있으며 품질관리비 사용비용은 설계에 책정된 금액을 이미 초과한 실정 입니다. ○ 질의사항 위와 같은 상황에서 품질관리비가 감액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그 변경되는 내용에 따라 1식단가의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나 설계서가 변경되지 아니하는 등 품질관리비의 감액요인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품질관리비가 감액되지 않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8020006] 경쟁입찰성립여부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유무효, 취소 / 입찰유무효, 취소 - **회신일자**: 2014-08-02 **질의내용** 경쟁입찰 성립여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을 준용하여 전자입찰을 실시하면서 발생한 건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공사계약입찰 중 서류등록을 필한 업체 2개업체만의 경쟁인 상황에서 오전 11시에 시작하는 전자입찰에 두업체 중 1업체만 투찰하고 1곳은 업체사정으로 제때 투찰하지 못하여 유찰되었습니다. 이어서 11시 20분에 재입찰시 두곳의 업체가 모두 투찰하였는데 이경우 입찰이 성립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경쟁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에 따라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합니다. 귀 질의 재입찰에서 입찰자 2인 모두가 무효의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에 해당하여 입찰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8040041] 공사기간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신청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8-04 **질의내용** 수고가 많습니다 공사기간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신청에 관하여 첨부와 같이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신청은 위 일반조건 제5항 및 제20조 제10항의 규정에 의거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증액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계약기간이 연장된 차수(계약기간 연장은 해당 차수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며 어떤 차수의 계약기간이 연장되면 전체 계약기간 즉 총 계약기간은 연장된 차수별 계약기간에 따라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것임)가 어떤 차수인지 해당 차수의 계약기간이 연장될 때 그 차수의 준공대가 수령전에 조정신청을 한 것인지 아닌지를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8040036] 예정가격 작성시 운반비 관련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4-08-04 **질의내용** 토목, 건축 공사등의 예정가격을 작성할 시 운반비 공종이 발생하게 되며, 운반비는 자재 또는 장비의 운반비로써 재료비(연료)+노무비(운전사)+경비 등의 항목이 포함됩니다. ○ 운반비는 재+노+경으로 작성되더라도 합계금액이 모두 경비항목으로 편성되어야 하는지 여부. ○ 경비항목으로 모두 편성되어야 한다면, "운반비는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는 운반비로서"라는 문구는 경비 중의 운반비는 재료비 항목은 따로 편성되고 경비에 해당되는 부분만 경비로 편성해야 하는지 여부 ※ 관련근거 : 계약예규 2.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1조 3항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는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절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공사원가는 그 규정 제15조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는 재료비는 재료비 항목에 노무비는 노무비 항목에 운반비와 같이 경비는 경비 항목에 각 각 구분하여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며, 운반비는 경비의 세비목이므로 운반비에 해당하는 부분만 경비항목으로 계상하여야지 운반비를 재+노+경의 합계금액으로 작성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8040031] 입찰공고 2회 유찰 후, 수의계약 가능 여부 질의 드립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4-08-04 **질의내용** 바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수요기관이 조달청에 조달계약 요청하여 조달청에서 입찰공고한 건이 2회 유찰되고, 수의시담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도 불발되었을 경우, 수요기관에서 계약상대자를 찾아서 수의계약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27조 등에서 최초 입찰의 기타 조건은 변경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나, 계약기관에 대한 언급은 없어서 질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동 시행령 제27조) 귀 질의 조달청에서 유찰되었음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음을 수요기관이 통보받았고 그 계약건에 대하여 수요기관에서 처리하도록 이관받은 경우라면 동 시행령 제27조를 적용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8040045] 지체상금 적용 - **분류**: - - **회신일자**: 2014-08-04 **질의내용** 저는 계약을 담당합니다.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계약자가 계약기간내 준공계를 제출(감독자 서명후)하였습니다. 계약담당자는 준공검사자를 임명하여 준공검사를 명하였습니다. 검사자는 용역 과업이 완성되지 않아 구두로 시정요청하였습니다.(검사기간 14일) 검사기간 14일 이후에도 최종 준공처리가 되지않아 지체상금을 부과 예정입니다. 여기서 지체상금 부과기준을 준공계제출 익일부터 부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준공검사간 14일 이후부터 지체상금을 부과 해야 하는지 규정(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18조 및 20조)을 명확히 이해를 못해 문을 두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서 지체상금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만일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용역수행기한 이후에 시정조치를 한 것이라면 위 규정 제7항 단서 규정에 의거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14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4일만 지체일 수에 포함)을 지체일 수에 산입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으로 얼마의 기간을 지체일 수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인지는 시정조치를 한 것인지,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은 언제인지 또는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얼마인지 등을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8040039] 1식단가 설계변경 여부(수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8-04 **질의내용** 더운 날씨에 수고하십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해서 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설계도서를 검토한 결과 불분명한 부분이 발생, 1식 내역의 단가로 설계도서의 현황은 첨부파일과 같습니다. 첨부파일과 같은 현황으로 설계도서가 불분명하여 설계검토요청을 하여 설계자의 의도를 확인한 결과 두께 7mm로 시공하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설계견적서는 7mm, 15mm를 받아서 금액이 낮은 7mm로 적용한 것으로 판단) 또한 시방서에 명시된 규격제품은 조달청 식별번호가 있는 15mm 규격으로, 조달청에 확인 결과 없는 품목이었고, 생산업체에서는 생산이 중단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시방서에 명시된 세부규격으로는 연질우레탄 12mm, 반경질우레탄2mm, 엠보로 구성된 15mm로 되어 있습니다. 질의내용은 1. 설계자의 의도는 우레탄포장 두께 7mm라고 하였습니다. 우레탄포장은 동일하나 세부규격이 변경되었으니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등이 다른 경우로 설계변경이 가능하는지 궁금합니다. 2. 설계견적서에 우레탄포장 7mm 조달등록 단가로 받았는데,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우레탄포장 단가는 순수 우레탄포장만의 단가입니다. 가. 시공사 의견 - 도면에서 설계된 잡석부터 콘크리트면정리에 대한 부분이 누락되었다는 주장으로 누락된 부분 설계변경 요구 나. 감리단 의견 - 1식으로 내역서가 되어 있어서 포함이 되었다는 주장으로, 상기와 같이 설계서의 불분명한 부분을 입찰전에 질의하고 입찰서를 제출해야하고, 도면에 단면이 표시가 되어 있으므로 포함되었다는 주장 질의내용 1, 2번에서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같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당초 설계서의 시공방법이나 투입자재 등을 확인하여야 하는 것이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한다면 설계서를 보완하는 설계변경을 하고 같은 일반조건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이 발생하거나 동일한 품목이라도 규격, 성능 등이 변경된다면 위 제20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것과 같이 신규비목인 것이며, 1식단가의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위 제20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8040028]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8-04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OO공사에서 최저가 입찰로 발주한 OO도로 확장공사에 현장 공무직을 수행하고있는 자입니다. 현재 강교거치 계획단계로, 단가산출서에 명시된 140톤 크레인을 사용하여 양중 및 거치를 계획 중이나, 발주처에서는 550톤의 대형 크레인을 사용하여 거치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의하고자 하는 것은, 발주자가 설계한 최저가입찰 현장에서, 발주자의 요구로 당초와 다른 대형장비를 사용하여 투입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대형장비 사용에 대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질의드리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같은 일반조건 제19조에서 정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만일 설계서에 있는 어떤 장비를 다른 장비로 변경하는 것이라면 이는 설계서가 변경되는 것이므로 그 변경되는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설계서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설계서나 계약문서가 아닌 단가산출서의 내용이 변경되는 것이라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해당 사항이 설계서가 변경되는 것인지 아닌지를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8040013] 한국농어촌공사 물품 제조.구매입찰공고 관련 답변에 대한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4-08-04 **질의내용** 1. 귀하의 신속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답변에 명확하게 이해가 가지않아 다시 질의 드립니다. 3. 귀하의 답변내용중 붙임 공고 3호 다항이 납품하기전 사전이행절차가 아님은 농어촌공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진도지사에서는 납품실적기준 50RT이상의 성능인증서를 요구하였고 참가업체로부터 50RT이상의 성능인증서를 받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50RT 성능인증서가 참가자격의 필수항복인바 입찰공고시 입찰 참가전 제출서류 항목에 50RT 성능인증서 제출이 명시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농어촌공사에서 이사업을 2011년부터 시행해왔으며 입찰공고문 내용도 똑같이 진행되어왔고 인제까지 입찰참가전에 성능인증서를 요구한적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중요한 참가자격 서류를 계약담당자 권한으로 처리할수 있는것인지 사전에 기준을 정하고 입찰공고문에 명시하는 것이 타당한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성능인증 받으려면 공인기관에 절차상 검사예약과 서류를 제출하고 검사를 진행함에 있어 한달이상 소유되므로 계약담당자가 즉흥적으로 요구할시 곧바로 제출이 불가능한 서류입니다. 당사소견으론 진도지사에서 신규업체를 참가제한하려는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서 입찰공고의 내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은 위 규정 제4의2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입찰공고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8040021] 도로공사중 운반거리 설계변경의 방식에 대한 질문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8-04 **질의내용** 도로공사와 관련하여 기존계약서상 사토장 운반거리가 지정되지 않고 단지 거리로만 24km로 되어 있으나 지정된 사토장 운반거리가 13.7km로 승인되어 설계변경 하고자 할경우 단가 적용방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당초 설계상 단가는 실적단가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저가 적용 낙찰된 공사 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 경우 변경되는 운반거리에 대한 운반비(단가)는 운반거리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협의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낙찰율 이라함은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당초 운반노선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로 보아 새로운 단가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운반거리 증·감시 계약금액조정 기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계약단가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8050027] 준공 시 발주기관의 산재, 고용보험료 정산에 관한 건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8-05 **질의내용** 우리 부대에서 발주한 공사 건에 대하여, 산재, 고용보험료가 법적 요율로 도급내역서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수급업체는 산재, 고용보험료 일괄 적용 대상 업체이며, 해당 공사 건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산재, 고용 적용 신고를 하고 가입증명서를 우리 부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동 공사가 준공되어 보험료 등 정산 시, 1. 발주기관은 수급업체가 당년도분에 대한 일괄적용 산재, 고용 보험료(연초에 납부하는 당년도 추정금액)를 완납하였는지 여부를 완납증명서 등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또는 산재, 고용 보험료는 사후정산대상이 아니므로 산재 고용 가입 및 공사장 신고 여부를 확인하면 되는지 여부를 질의드립니다. 2. 1에서 보험료 납입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을 경우 수급업체가 당년도분에대한 일괄적용 산재, 고용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였다면 해당 공사에 계상된 보험료분을 정산하고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3. 1, 2번의 사항에서 수급업체가 산재, 고용 일괄적용 대상이 아닌 분리신고(공사장별로 별도 납부)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지 여부를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1. 발주기관은 수급업체가 당년도분에 대한 일괄적용 산재, 고용 보험료(연초에 납부하는 당년도 추정금액)를 완납하였는지 여부를 완납증명서 등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또는 산재, 고용 보험료는 사후정산대상이 아니므로 산재 고용 가입 및 공사장 신고 여부를 확인하면 되는지 여부를 질의드립니다. (답변내용) 귀 질의 보험료는 사후정산 대상이 아니므로 보험관련 법령이나 당해 계약조건에서 정한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나 국가계약법령에는 달리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2. 1에서 보험료 납입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을 경우 수급업체가 당년도분에대한 일괄적용 산재, 고용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였다면 해당 공사에 계상된 보험료분을 정산하고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답변내용) 당해 계약조건으로 사후정산을 하도록 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후정산은 곤란합니다. 3. 1, 2번의 사항에서 수급업체가 산재, 고용 일괄적용 대상이 아닌 분리신고(공사장별로 별도 납부)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지 여부를 질의드립니다. (답변내용) 우리 청(국가계약법령 질의회신팀)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국가계약법령」과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계약예규에 국한된 질의회신 업무(특정 내용이 국가계약법령에 존재 하는지 여부 및 동 법령 내용의 해석)를 수행하고 있는바, 귀 질의내용에 대한 처리방법은 국가계약법령에 규정된 내용이 없어 답변이 곤란합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8050006] 정보통신공사영업정지에 따른 사항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해제ㆍ해지 / 계약해제ㆍ해지 - **회신일자**: 2014-08-05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건설공사(통신) 계약건의 업체가 계약이행 중에 정보통신공사업영업정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계약당시 영업정지에 따른 특수조건은 없었습니다.) 이 경우 계약이 해지나 해제를 해야 된다거나 하는 것은 없는지요? 계속 이 업체에게 계약을 이행시켜도 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하는 공사 계약에서 건설업자가「정보통신공사업법」제66조에 따라 영업정지·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견적·입찰·계약·시공 등 일체의 영업행위가 금지되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영업정지·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때에는 발주처가 그 통지를 받거나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해당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면 계속하여 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계약이행 중 영업정지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계약해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할 사항이나,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항은 「정보통신공사업법」의 소관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로 문의하시시 바랍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질의사례】로 추가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070)4056-7249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 e-Mail : aejukang@korea.kr) --- ## [1408050048] 노무비구분관리제도에서 지급범위(중기조종원 포함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8-05 **질의내용** 1.우리 현장의 발주처는 한국도로공사이며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 적용사업장입니다. 2.근래에 우리현장과 무관한 타 현장 채권자들이 우리 발주처를 상대로 채권가압류를 자주 하는 바람에 관기성 수금이 원활치 못해, 일용노무비는 지급되고 있으나 중기임차료 등은 지급되지 못하고 있어서 현장 운영에 애로가 많은 실정입니다. 2.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3의 1항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 중에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에서 「모든 근로자」의 범위에 대해 질의 합니다. 질의1. 중기임차료에는 직접노무비인 조종원급여도 포함되어있는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계약을 맺은 중기사업자가 자신의 직원인 조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도 노무비 구분관리 대상에 포함할 수 있읍니까? 질의2. 대부분은 중기사업자가 중기 조종원을 겸하고 있습니다. 조종원의 급여 상당액을 사업자의 자기 급여로 인정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대상에 포함 시킬 수 있습니까 ? (사업자형식이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직접 장비를 조종하며 노무를 제공하고 있고, 중기임대료에서 유류비를 공제하고 나면 소득 수준은 현실적으로는 근로자와 다를 바 없음) 질의3. 「모든 근로자」는 직접노무비에 포함되는 자를 말하며, 근로계약의 형태가 상용근로자(월급) 이던 일용근로자(일당)이던 관계없이 이 제도에 적용되는 것입니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모든 근로자」는 직접노무비에 포함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의 형태가 상용근로자(월급) 이던 일용근로자(일당)이던 관계없이 적용합니다. 귀 질의 중기임차료는 직접노무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8050037] 본사와 지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4-08-05 **질의내용** 합성수지 폐기물 처리용역을 지사투찰 불허로 지역제한 입찰공고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도내에 있는 본점과 지사 법인등록번호는 같습니다. 사업자번호는 별개고요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합성수지 처리 면허가 본사에는 없고 지사는 있습니다. 위의 경우 본사가 낙찰1순위 업체인데 낙찰자를 본사로 결정해도 되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법인격의 지사(支社)는 법인(본사)의 소속(산하)기관에 불과한 것으로서 지사가 보유한 면허나 시설은 본사가 보유한 것으로 보아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8050031]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설정에 대한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4-08-05 **질의내용** 현재 타 공공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기간 중 당사에서도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진행하는 경우 - 제재기간을 타 공공기관의 제재 만료일 이후부터 시작해야하는지? - 타 공공기관의 제재상황과 관계없이 당사에서 결정한 기간대로 제재를 시작하면 되는것인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함에 있어 그 처분기간은 처분기관마다 각 처분건별로 시기(始期)와 종기(終期)를 정하여 처리하는 것으로서 일정(日程)이 다른 기관과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즉 다른기관의 처분기간이 종료되어야 진행하는 것은 이닙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8050040]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중 선금의 적용범위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8-05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 제10장 선금의 지급 등 > 제34조(적용범위)"관련 질의합니다. ①계약담당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 제조계약과, 5백만원 이상인 용역계약 2. 시행령 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 중 략 ~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율에 해당되는 선금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1.공사 가. 계약금액이 100억원이상인 경우 : 100분의 30 ~ 중 략 ~ 1. 상기 내용 관련하여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인 공사이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1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지급을 요청하면 선금을 지급할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2. ③항을 보면 "계약금액이 100억원이상인 경우 : 100분의 30의 율에 해당되는 선금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100분의 70에 해당되는 선금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몇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질의]1.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인 공사이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지급을 요청하면 선금을 지급할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답변】선금지급요건에 해당합니다. 지급할 한도액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70까지입니다. ◆[질의]2. ③항을 보면 "계약금액이 100억원이상인 경우 : 100분의 30의 율에 해당되는 선금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100분의 70에 해당되는 선금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몇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답변】계약금액이 100억원이상인 경우 100분의 30까지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는 자금사정에 따라 14일이내에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못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담당공무원은 자금사정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선금 지급이 불가능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8050005] 약식기성검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4-08-05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안동 아파트현장 공사관리관입니다. 저희 현장은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아파트 현장으로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고 있으며 그에 따른 기성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공사와 전기통신공사가 별도로 분리계약되어 진행되고 있는데 건설공사는 정식,약식을 번갈아 가며 하고 있습니다. 질의 : 전기통신공사의 경우 기성청구일이 도래함에 따라 최초기성을 약식으로 진행하려 하는데 가능한 것인지? (법령에는 검사3회마다 1회를 약식으로 실시하게만 되어 있고, 최초기성을 정식, 약식 둘중 무엇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는것 같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기성대가 지급시의 기성검사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 제8항에 의거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것(약식 검사)이나 기성검사 3회마다 1회는 같은 규정 제1항에 의한 검사(정식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때 3회의 검사 중 약식검사를 언제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 것이 없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언제 약식검사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8060049] 자재정산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8-06 **질의내용** 레미콘이 설계량보다 적게 타설된경우 정산을 타설량으로 받는게 맞는지 아니면 설계량되로 받는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ex : 설계=100M3, 실타설:97M3인 경우 감리단에서 98M3로 정산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오류, 누락 등이 있을 경우에는 같은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보완하는 설계 변경을 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설계서의 수량에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계약조건 등에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실제 공사에 사용한 수량대로 정산한다는 조건이 없다면 정산하지 않는 것이므로 레미콘을 정산할 것인지 또는 어떻게 정산할 것인지는 그 계약조건 등에 정산한다고 되어 있는지, 어떻게 정산한다고 되어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8060047] 건설 토목공사에서 중기운반 1식단가의 변경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8-06 **질의내용** 당현장의 공사는 주변정비 공사로 4개동 8개 현장을 합하여 공사로 발주된 공사이며 다름이 아니라 중기(포장장비, 토공장비등)운반이 1식 단가로 1회만 반영 되어 있어 1회반입으로는 각현장으로 중기의 운반이 불가능하여 현장별로 중기운반 1회를 적용하여 8회로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 되어 있는 경우로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은 1식으로 구성된 단가 중 변경되는 세부품목 또는 비목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인 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상의 당해 공종의 구성비목에 대한 변경내용을 비교하되, 동 산출서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가격 산정시 당해공종에 대한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구성비목으로 비교하여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 질의 1식의 내용을 검토하여 누락이나 오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장에 맞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8060046] 설계변경시 단가 적용 방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8-06 **질의내용** 무더위에 국토발전을 헌신하는 담당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질의 내용은 설계변경시 단가 적용방법에 시공회사와 감리간에 의견이 발생되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니 바쁘시더라도 빠른 시일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방부에서 발주한 건설진흥기술법에 의해 전면책임감리을 수행하는 현장입니다. 설계변경은 시공회사에서 제기한 내용으로 조적공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내역서 표기상 "1.0B벽돌쌓기(벽높이3.6m이하)"이나 현장은 벽높이가 약5.6m입니다. 이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일위대가에 표기된 "벽높이3.6m이상"을 적용하기위한 내용으로 시공회사는 설계변경시 요구하는 내용이 1.조적공사 전체를 3.6m이상 적용과 2.설계변경 단가를 공사계약조건 제 20조1항의2"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에 의거 벽돌과 노임을 신규비목으로 적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리단에서는 1. 벽높이 5.6m 중 3.6m까지는 "3.6m이하"을 적용하고, 3.6m이상 조적부분만 "3.6m 이상"을 적용하려 함 2. 조적공사시 "벽높이 3.6m이상"설계변경 단가는 계약단가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함.신규비목이라함은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이므로 우리 현장은 조적공사 "벽높이 3.6m이하"에 벽돌단가와 조적공에 대한 노임이 내역서 및 일위대가에 표기 되어 있기때문 "벽높이3.6m이상"에도 계약단가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바쁘시더라도 빠른시일내에 분쟁내용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귀 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제2조 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귀 질의의 경우가 일반조건 제20조제1항 제2호에 규정한 ‘산출내역서’에 "1.0B벽돌쌓기(벽높이3.6m이하)"로 되었으나 공사현장 여건의 변동으로 ‘벽 높이가 약5.6m’로 변경되는 경우라면 ‘신규비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지나, 귀 질의의 경우가 ‘신규비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산출내역서상의 품목(비목)과 달리 시공하게 되는 품목(비목)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여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며, 신규비목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단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이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하는) 단가'의 조사방법은 계약체결시의 조사방법이나 기준과 동일하게 함이 적정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이 없음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806004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 관련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4-08-06 **질의내용** 제44조제1항제5호에서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를 현재 시공사가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접수된 상황으로 이런경우에도 제44조제1항제5호로 판단하여 계약해지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시공사가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접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등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43조의3 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를 하고 발주기관이 그 지급을 확인하여야 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8060040] 하도급 대금 지급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8-06 **질의내용** 무더운 여름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사 기성금 청구 서류를 검토 중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대금직불 계약하고 7개월후에 기성금을 10,000,000원 청구하였을 때 도 급 자 3,000,000원, 하도급자 7,000,000원을 계좌입금하여야 하나 1. 기성금 청구전에 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기성금으로 3,000,000원을 선 지급하여, (지급한 서류 첨부) 금회기성금 수령시 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한 3백만원을 발주청에서 도급자에게 계좌입금할 수 있는지 도급자 6,000,000원, 하도급자 4,000,000원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우리 청(국가계약법령 질의회신팀)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국가계약법령」및 이와 관련된 계약예규에 국한된 질의회신 업무(국가계약법령에 존재여부 및 동 법령내용의 해석)를 수행하고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은 경우의 처리방법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귀 질의의 경우는 원도급자(계약상대자)가 기성대가 청구시, 하도급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하도급공사 부분의 이행대가를 이미 지급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금액만큼 직불에서 제외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라면, 발주기관은 하도급자에 대하여 동 내용을 확인시켜 주고, 원도급자가 이미 지급한 금액만큼 공제하고 직불함에 동의하는 내용의 문서(각서 등)를 수령한 후에 원도급자가 이미 지급한 하도급대가를 제외한 잔여 하도급대가를 지급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8060043] 발파패턴(시공방식)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8-06 **질의내용** 도로공사의 암절취를 위한 발파시공에서 당초 내역에는 대규모발파로 계약되어 있으나 현장 여건상 천공깊이가 대규모발파방식인 8m가 안되고, 장약량,절취사면 훼손예상 등으로 대규모발파의 방식으로는 시공이 어려워 중규모 및 소규모발파 방식으로 변경 하고자 하는바, 변경을 위한 근거가 발파에 의한 보안물건과 관련한 소음, 진동에 따른 규정만 있어 유권해석이 안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중규모, 소규모발파로만 시공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질문) 보안물건의 규정과 별개로 현장 여건에 따른 발파방식의 변경이 되는지요? 참고로 천공깊이는 2~5m이하 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3에 의하여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여 현장상태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를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현장상태가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시공방공법이나 물량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공법이나 물량의 변경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비목별 물량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공사현장이 절취사면 훼손이 예상되는 등의 안전상의 문제로 당초 설계대로 이행할 수 없는 상태라면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설계(발파방법)를 변경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8060015] 설계변경시 단가적용 방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8-06 **질의내용** 무더위에 국토발전을 헌신하는 담당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질의 내용은 설계변경시 단가 적용방법에 시공회사와 감리간에 의견이 발생되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니 바쁘시더라도 빠른 시일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방부에서 발주한 건설진흥기술법에 의해 전면책임감리을 수행하는 현장입니다. 설계변경은 시공회사에서 제기한 내용으로 조적공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내역서 표기상 "1.0B벽돌쌓기(벽높이3.6m이하)"이나 현장은 벽높이가 약5.6m입니다. 이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일위대가에 표기된 "벽높이3.6m이상"을 적용하기위한 내용으로 시공회사는 설계변경시 요구하는 내용이 1.조적공사 전체를 3.6m이상 적용과 2.설계변경 단가를 공사계약조건 제 20조1항의2"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에 의거 벽돌과 노임을 신규비목으로 적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리단에서는 1. 벽높이 5.6m 중 3.6m까지는 "3.6m이하"을 적용하고, 3.6m이상 조적부분만 "3.6m 이상"을 적용하려 함 2. 조적공사시 "벽높이 3.6m이상"설계변경 단가는 계약단가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함.신규비목이라함은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이므로 우리 현장은 조적공사 "벽높이 3.6m이하"에 벽돌단가와 조적공에 대한 노임이 내역서 및 일위대가에 표기 되어 있기때문 "벽높이3.6m이상"에도 계약단가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바쁘시더라도 빠른시일내에 분쟁내용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귀 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제2조 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귀 질의의 경우가 일반조건 제20조제1항 제2호에 규정한 ‘산출내역서’에 "1.0B벽돌쌓기(벽높이3.6m이하)"로 되었으나 공사현장 여건의 변동으로 ‘벽 높이가 약5.6m’로 변경되는 경우라면 ‘신규비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지나, 귀 질의의 경우가 ‘신규비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산출내역서상의 품목(비목)과 달리 시공하게 되는 품목(비목)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여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이 없음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8060007] 설계변경(증액)에 따른 계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8-06 **질의내용** 당사는 폐기물처리용역을 2011년에 계약하여 현재 터널(2구간)에서 나오는 폐콘크리트를 처리중입니다. 1)최초 발주시 배정 사업비가 작아 터널에서 발생하는 수량의 30%만 발주한 상황이며, 향후 수량 변경(200% 증가)에 대한 내용은 현장설명서에도 없던 부분이라 계약이후 알게 된 사항입니다. 2)당사가 배정받은 구간(2구간)이며, 타 구간에서 추가 발생되는 물량은 아님 이에 폐기물 수량 증가분의 단가 적용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 폐기물(폐콘크리트) 수량 : 당초 22천톤 ⇒ 변경 67천톤 (증 45천톤, 204%) - 2011년에 폐콘크리트를 12,222원/톤에 입찰 참가하여 낙찰되었으며 발주처와 기 계약. [질의 내용] 갑설) - 당초 계약보다 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낮은 단가로 입찰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현재 업체 정산 후, 추가 발주를 통한 신규업체 계약 선정 검토 을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에 의거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적용. 2) 타 발주처와 계약하여 물량이 증감될 경우에도 설계변경하여 기 계약단가로 기존 업체와 계약하는 경우가 대부분.(계약된 구역이 아닌 타 구역일 때는 재입찰) 3) 발주처 일반과업지시서(다. 설계변경조건)에 의거 계약물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는 설계변경을 실시한다.(※과업지지서 첨부) 4)구간변경 없이 최초에 예산부족으로 30%만 계약한 상태며 예산확보로 인해 설계변경을 하는 것으로 당사가 운반,처리에 따른 발주처 계약 및 과업지시서에 위반되지 않으면 기 계약된 단가로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판단. 위와 같은 근거에 의거 “을”은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설계 변경을 요청하는 바임 이와 같은 문제로 질의하고자 하오니, “갑”과 “을”설 중 어떠한 방법이 옳은지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과 체결한 용역계약의 이행은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제4조에 규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하도록 일반조건 제1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초 계약문서에서 정한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 하도록 약정된 수량의 폐기물을 처리하면 될 것으로, 당초의 과업지시서에 정한 폐기물처리 수량을 초과하여 발생한 물량에 대하여는 새로운 계약방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선정하거나, 일반조건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과업내용을 변경하고 일반조건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당초 계약한 폐기물의 성상과 동일한 폐기물의 처리물량이 증감되는 경우라면 당초의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계약단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귀 질의와 같이 당초의 계약수량보다 추가되는 물량이 발생할 경우, 새로운 계약상대자를 선정하거나 과업내용(귀 질의의 표현은 설계변경)의 변경을 통한 계약금액의 조정방법으로 할 것인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계약목적 달성의 효율성, 기존계약내용의 계약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직접 결정하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8060044]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관련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4-08-06 **질의내용**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 현장대리인과 관련하여 시공사에서 발주처의 승낙없이 현장대리인을 퇴사시키고 공사정지 기간 중 현장대리인도 선임하지 않고 시공사 단독으로 보수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시공사에 제지할 수있는 조치사항은 어떤게 있는지요? 이경우도 계약해지 사유가 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 지명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현장대리인이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새로운 적격의 후임자를 지명하여 통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관리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상주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4조) 현장대리인의 퇴임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새로운 후임자를 지정하여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이에 불응시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44조에 따라 계약의 해지도 가능할 것입니다. 즉, ‘계약상대자가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귀 건 위반의 정도기 계약을 해지할 정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발주기관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8070039] 계약물량증가 단가적용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8-07 **질의내용** 000 현장은 000 공사로부터 물량내역 입찰방식에 의해 공사중에 있읍니다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경우, 즉 인.허가조건 변경에 의해 개착식(막굴착:OPEN CUT)에서 비개착식(압입추진)으로 설계변경 시행에 앞서 단가적용에 대해 문의합니다. (논쟁요지 : 내역입찰 현장이고, 토류벽 단면가시설 계약공종이 굴착깊이에 따라 가시설 규격이 H250, H300, H350 이고 수량 및 단가가 상이한데도 가시설 물량증가를 H250 ~ H350까지 합산수량 이후에 증가로 단정함.) 계약수량(단위 ㎡) : H250(678),H300(407),H350(271)▶1,356 시공수량(단위 ㎡) : H300(839) 발주처(단위 ㎡) : 가시설전체(1,356)수량이후 증가분적용 (수량산출서에 전체물량을 산출한후 물량내역에 규격별로 배분했으므로 해당규격의 물량을 초과하더라도 전체물량을 초과하기까지는 기존계약단가 를 적용한다) 시공사(단위 ㎡) : 407(계약단가), 432(신규단가 협의율적용)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 해당되어 물량증가에 대해 신규비목 적용단가인 협의율을 적용한다) 상기내용을 명확히 답변요청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의 경우로서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에 대하여는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적용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또한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한 설계변경으로서 증가되는 물량이라면 동 증가되는 물량에 대하여 적용하는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8070032] 국계법 제26조에 따른 수의계약 가능금액 질의드립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14-08-07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건설공사와 관련해 국가계약법 제26조 2항에 의거한 수의계약 체결 시 동 조 5항에 의거한 수의계약 가능금액에 따른 제한을 받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경쟁이 성립될 수 없으므로 금액제한이 없는 건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귀 질의의 국가계약법 제26조 2항은 지체상금에 관한 내용이며 5항은 없습니다. 아울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2항은 ‘공사’가 아닌 ‘제품‘의 수의계약과 관련한 조항이며 동 조 제5항도 수의계약금액의 제한과 관련한 내용이 아닌 감사원에의 보고와 관련한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8070011] 대안입찰공사의 설계범위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8-07 **질의내용** - 문의사항 도로안내표지판 설계에 대한 시공사 및 발주처 입장중 올바른 해석 - 계약일 : 2010.06.25 - 현 황 현재 도로안내표지판 관련 실정보고를 준비하고있으며, 지침개정 및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로 공사비 증액으로 진행예정 - 실정보고 근거 도로명안내체계 표지 제작, 설치지침 전부개정안 및 발주기관외 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의 요구 - 인허가기관 협의결과 기존도로(군도3호선)와 신설도로(지방도로)가 만나는 교차로를 안내하는 방향예고표지판을 신규로 2개소 설치 요구 - 설계현황 방향예고표지판은 도로교차로 지점에서 300m~500m 지점에 설치하여야하나(도로표지규칙 및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근거) 당현장은 편입용지경계 밖에 표지판이 설치되어야함으로 설계 미반영 - 발주처 입장 표지판이 편입용지 밖에 설치되나 現사업으로 인해 신규로 발생되므로 필히 설계에 반영하여야나 미반영되었기에 설계오류로 판단함 이에 실정보고시 예고표지판 2개소는 공사비 증액이 아닌 공사비 조정으로 진행하여야함. - 시공사 입장 대안입입찰안내서상 설계지침내 기본조건으로 "대안설계의 종단선형 변경은 편입용지내에서 가능하며, 평면선형은 입찰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평면선형이 부득이한 경우 우리시와 서면으로 협의를 득하여야한다." 라고 명시되어있다. 이는 편입용지경계내에서 설계를 하여야되는것으로 판단함. 또한, 도로표지제작, 설치 및 관리지침내 지방지역의 방향예고표지판은 "교차로의 길이, 기타 사정에 의해서 도로표지를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있음. 이에 시공사는 입찰안내서 및 표지판설치 규정에 근거하여 방향예고표지를 설계에 반영하지 않았음. 따라서 설계오류가 아니므로 실정보고시 공사비 증액으로 진행되어야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우리 청(국가계약법령 질의회신팀)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국가계약법령」과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계약예규에 국한된 질의회신 업무(특정 내용이 국가계약법령에 존재 하는지 여부 및 동 법령 내용의 해석)를 수행하고 있는바, 귀 질의와 같은 경우의 구체적 처리방법은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하고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입찰안내서를 작성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과 동 입찰안내서에 따라 당해 계약을 체결한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귀 질의의 ‘설계오류‘ 여부를 판단한 후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8070017] 사업기간조정에따른 감리대가 산정에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8-07 **질의내용** 무더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교부 승인에 의하여 사업기간 조정승인이 나 감리기간 연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붙임 파일과 같이 질의하오니 바쁘시드래도 답변하여 주시면 여러현장에서 똑 같은 경우를 겪더라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1 공사의 규모는 변경이 없으나 국교부 사업기간 조정에 따라 부득이 감리기간을 연장하는데 잔여 M/M(人/月)가 부족한 바, 직접인건비에 해당되는 최소배치기준의 추가 노무량 산출이 가능한지요? (답변) 우리청(국가계약법령 질의회신팀)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국가계약법령」의 내용(법령의 존재여부, 법령의 내용 해석)에 국한된 질의회신 업무를 기획재정부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는 바, 귀 질의 내용의 처리 방법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질문2 연장기간에 대한 실비 산정시 계약법 시행규칙 제7조(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제①항 제1호에 의거 거래실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이 현싯점인지 계약당시(2012년) 단가를 적용해야 되는지요? (답변) 연장기간에 대한 실비 산정시 산출내역서에 없는 내용이라면 연장계약 체결시점의 단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질문3 당초 계약이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되어 있으므로 7개월 연장기간으로 변경되는 계약도 실비정액가산방식의 직접인건비, 직접경비(주재비,차량비,현장사무원인건비,인쇄비),제경비,기술료 적용이 가능한지요? (답변) 계약기간 연장시의 실비 산정도 당초 계약체결시와 동일한 방법의 가격조사 및 적용이 적정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질문4 연장기간 잔여공사비로 기 계약 산출방식에 의한 감리비를 산정 할 경우에도 낙찰율을 적용해야하는지요? (답변)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한 처리 방법이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으므로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적정하다고 여겨지는 방법으로 처리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5 현재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 및 11조에 의거 기술사를 책임감리원으로 배치하도록 되어있는데, 연장기간의 잔여공사규모(약15억원)로 책임감리원 등급을 기술사에서 고급이나 중급으로 하향조정 배치가 가능한지요? (답변)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므로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이 없음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8070015] 총액입찰에서 산출내역서 관련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8-07 **질의내용** 총액입찰의 경우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계약금액을 구성하는 항목, 규격, 단위, 단가 등)를 계약자가 작성하여 용역착수신고서 제출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하는것으로 답변하신 내용을 보았습니다. [참고: 민원Q&A : 총액입찰시 용역계약 산출내역서 작성방법 질의 2014년03.23 14:48:43] 총액입찰건의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산출예산서 또는 수량산출서 는 계약도서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위에서 언급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산출내역서" 혹은 "물량내역서"는 계약서가 되는 것인지요? 2) "산출내역서"가 계약서에 포함되면 설계변경시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금등 대가지급의 기준으로 적용"할수 있는것이지요? 3) "산출내역서" 또는 "물량내역서"가 제출되지 않은상태에서 "산출내역서"없이 계약이 된 상태라면, 수개월 정도 지난 지금 시점에서 "산출내역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도 되는지요? 4) 만약 "산출내역서" 제출없이 계약이 체결되었고, 이후에는 접수가 불가하다면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금등 대가지급의 기준으로 적용"할 기준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그럴때는 발주청에서 작성한 "수량산출서" 나 "산출예산서"의 수량을 근거로 설계변경을 요청하는것이 가능한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산출예산서 또는 수량산출서 는 계약도서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위에서 언급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산출내역서" 혹은 "물량내역서"는 계약서가 되는 것인지요? (답변) 귀 질의의 ‘계약서’라 함은 당해 계약관계를 확실히 하기 위해 계약당사자가 계약관련 문서에 상호 서명날인한 모든 문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산출내역서" 혹은 "물량내역서"가 계약문서와 함께 또는 별지로라도 계약당사자간에 계약문서로서 인정하여 서명 날인하였다면 계약서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산출내역서"가 계약서에 포함되면 설계변경시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금등 대가지급의 기준으로 적용"할수 있는것이지요? (답변)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적용이 가능 합니다 3) "산출내역서" 또는 "물량내역서"가 제출되지 않은상태에서 "산출내역서"없이 계약이 된 상태라면, 수개월 정도 지난 지금 시점에서 "산출내역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도 되는지요? (답변) 산출내역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상태로 계약체결된 이후에 산출내역서 없이는 계약금액 조정이나 기성대가 지급 등의 업무처리가 불가능 하다면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적정한 방법으로 사후적으로라도 산출내역서의 작성이 불가피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4) 만약 "산출내역서" 제출없이 계약이 체결되었고, 이후에는 접수가 불가하다면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금등 대가지급의 기준으로 적용"할 기준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그럴때는 발주청에서 작성한 "수량산출서" 나 "산출예산서"의 수량을 근거로 설계변경을 요청하는것이 가능한지요? (답변) 발주청에서 작성한 "수량산출서" 나 "산출예산서"의 수량을 근거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는 없는 것으로 질의3에 대한 답변을 참고하여 처리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이 없음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8070002] 총액입찰로 수주를 했을경우 물가연동이 반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4-08-0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시네요 다른것이 아니고 제목에도 말씀드린 내용처럼 지금 제가 속한 현장이 총액입찰로 수주를 하였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찾다가 정확한 내용이 필요하여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것과 인터넷에 나온것은 총액입찰은 입찰당시 물가연동을 고려해서 입찰을 한 것으로 공사기간동안 물가연동을 적용이 안된다고 나오다라구요~ 그래서 정확히 확인을 하기 위해서 다시한번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답변을 좀 붙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날(2차부터는 직전조정일)부터 90일 이상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차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기준일로 하여 지수조정율 또는 품목조정율이 100분의3 이상 증감된 경우 조정하는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문서에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하였다면, 이는 잘못된 내용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8070012] 협상에 의한 계약에 관하여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4-08-0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저희 회사에서 전시관 설계 및 제작설치 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하여 확정계약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계약진행시 세부내역을 발주처에서 제출을 요구하여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확한 내역이 나올수가 없다고 하였으나 계략내역서로 제출을 하라고 해서 제출하였습니다. 실시설계를 진행하면서 발주처 요구사항으로 제안내용과는 달리 변경되어 실시설계도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기획제정부에서 허가한 물가지로 단가를 적용하고 시중노임으로 노임을 적용하였으며 건축품셈 및 전기통신품셈으로 내역서를 작성하고 조달청 원가갑지요율을 적용하여 실시설계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체결시 계략내역서에 있는 일반관리비와 이윤의 요율이 틀리다며 연랃이 왔습니다 이런 요율이 틀려도 상관이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계략내역서를 작성시에는 경비(간접노무비 및 각종보험료, 안전관리비, ......등)는 넣지 않았으며 실시설계내역작성시 경비는 넣었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 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시까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제16조)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으로서 낙찰금액의 범위에서 계약상대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나 이윤은 낙찰금액의 범위에서 계약상대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비율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8080040] 공사계약 후 보험료 정산에 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8-08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질의 1) 입찰공고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후정산을 하고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도록 되어있으나, 입찰진행 시 상기 입찰조건 및 보험료 금액 등이 입찰공고문과 현장설명서 등 어떠한 입찰서류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입찰이 진행되어 낙찰 후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후, 계약상대자가 착공내역서 제출 시 정부 고시요율을 기준하여 보험료를 계상함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보험료와 크게 다를 경우 착공내역서를 정정(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보험료를 적용)하여 다시 제출하도록 지시 할 수 있는지요. 계약상대자는 입찰 당시 입찰 및 계약조건에 없는 내용으로 수용할 수 없으며, 최저가 입찰 진행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보험료를 적용할 경우 공사금액 부담으로 큰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질의 2) 수의계약 진행 시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는 조항이 있어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고 견적 및 구두시담을 거쳐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료는 어떻게 계상하여야 하는지요. 설계금액과 계약금액간의 차이가 클 경우 설계금액상의 보험료가 큰 부담이 될 수 있는데. 별도의 예정가격이 없었으므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정부 고시요율에 맞게 계상하여도 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공사 등의 입찰을 실시할 때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3조에서 정한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만일 낙찰자가 그 내용대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공고된 내용대로 산출내역서를 수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만일 위 규정 제93조에서 정한 대로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면 낙찰자의 산출내역서 내용을 수정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예정가격을 결정하지 않는 공사계약의 경우 보험료 등은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때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상하도록 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8080024] 설계변경 관련 질의입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8-08 **질의내용** 철골공사의 도장내역에 관한 질의입니다. 도급계약내역에는 광명단 방청페인트로 계약되어 있고 재료비 360원, 노무비 418원, 경비 3원 으로 되어있고 이를 광명단 방청페인트에서 에폭시계 방청페인트로 변경코자 합니다. 에폭시계 방청페인트는 신규내역으로서 물가정보 및 표준품셈을 기준하여 작성된 일위대가에 근거하여 재료비 865원, 노무비 5,173원, 경비 103원으로 신규단가로 산출되었습니다. 에폭시계 방청페인트의 신규단가 산정방법에 대해 감리단과 이견이 생겼는데 각각 아래와 같은 의견입니다. 1.시공사 의견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에 의거하여 신규단가 책정 2.감리단 의견 : 방청페인트 재료 외에는 크게 바뀐것이 없으니 기 계약내역에서 재료비만 360원(광명단)에서 865원(에폭시계 방청페인트)로 바뀌어서 재료비 865원, 노무비 418원, 경비 3원 으로 신규단가 책정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국민신문고)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세부품목 또는 비목에 대하여 변경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7항) 귀 질의의 경우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자재의 규격이 달라지는 경우라면 그 자재는 신규비목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노무량이 증감되는 경우 증감되는 노무량을 산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 할 수 있습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김은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e-Mail : kobe1114@korea.kr로 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8080043] 자재구매방법 변경(사급에서 관급으로) 가능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4-08-08 **질의내용**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공사용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등)(2009.11.22시행)」에 따라 공상예정금액 20억원 이상(종합공사)인 공사의 경우 자재를 직접구매(관급자재로 발주)토록 되어 있으나,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한 ○○-○○도로공사(도급액250억)의 경우 상기법률 시행(2009.11)이후에 발주(2010.01)한 공사로써 공사용자재가 관급으로 발주되어야 함에도 사급으로 반영되어 있어, 중소기업청의 시정권고에 따라 현시점 잔여물량에 대하여 관급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자재의 수급방법 변경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6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위 규정 제4항에 의거 당초 계약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 가격의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아니라면 이미 체결이 완료된 계약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808000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4-08-08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이 있는데요~~~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를 구분해주세요. 예를 들어,.. ① 군포시,,하남시 ...이런 시청에서 → 건설회사로 발주 → 우리회사로 발주 하면 ... 이런건은 지방자치단체 계약인가요? ② 한국환경공단 이나 조달청 → 우리회사 로 발주하면...이런건은 국가계약인가요? ③하자보증금율이 국가나, 지자체 계약에 따라 틀려지나요? 국가는 몇% ?..지자체는 몇% 인가요? 관련 규칙이나 시행령 이 있으면 첨부해주셔도 좋구요~~ **회신내용** 안녕 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과의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에 따라「국가재정법」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와 그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 부속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 공공기관과 체결하는 계약은 공공기관과의 계약입니다. 귀 질의의 군포시, 하남시 등의 시와 체결하는 계약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한국환경공단과의 계약은 공공기관과의 계약, 조달청과의 계약은 국가기관과의 계약이며, 국가기관과의 계약체결시 하자보수보증금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2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공종별로 구분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며,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의 하자보수보증금율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소관부서는 안전행정부 재정관리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리 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국한하여 질의회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8080014] 입찰 유무조건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유무효, 취소 / 입찰유무효, 취소 - **회신일자**: 2014-08-08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5천만원이하의 차량입찰을 진행했는데 2개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였고 개찰결과 1개업체가 낙찰가 하한선이 되었습니다. 이경우 입찰 조건에 충족하는지 아니면 유찰처리를 해야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국민신문고)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경쟁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에 따라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는바, 귀질의의 경우 2개 업체 중 1개 업체가 낙찰가 하한선미만이 되었을 경우에도 다른 무효사유가 없을 경우라면 그 입찰은 성립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입찰을 무효로 처리 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김은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e-Mail : kobe1114@korea.kr로 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8080039] 선급금 정산 기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8-08 **질의내용** 잘의1. 선급금 수령당시의 계약금액이 72억이었으나 추후 1차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70억으로 감액 계약하여승 경우 기성 수령시 선급금 정산 금액은 어떠한것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계약 변경이 되어다 하여도 제가 알기로 선급금 수령 당시의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신내용** 다음과 같이 답변드린바 있습니다. 답변내용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선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또는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의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설계변경으로 감액되는 경우 동 방식의 계약금액도 줄어드는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 --- ## [140808002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관련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 **회신일자**: 2014-08-08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제5항에 “영 제21조제1항제8호의 사항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다.”관련하여 동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같은 항 각 호의 중복하여 제한 가능이라는 것 관련 예) 1번 : 다음 가,나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로 제한 가. 중소기업자(시행령 제21조제1항제8호 의거) 나. 「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물품(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 가목) 2번 : 다음 가,나,다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로 제한 가. 중소기업자(시행령 제21조제1항제8호 의거) 나. 「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물품(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 가목) 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물품(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 다목) 위 예와 같이 제한사항이 1번[중소기업자+1가지(같은 항 각호)]만 가능한지 2번[중소기업자+2가지이상(같은항 각 호)]도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제5항에 “영 제21조제1항 제8호의 사항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다”의 내용 중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다’ 함은 중소기업자 이외의 한 가지 사항만 추가하여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정한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이 없음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8080026] [대형공사의 계약금액 조정] 턴키공사의 현장상태와 설계도면 상이시 설계변경 가능 여부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4-08-08 **질의내용** 당 현장은 2013년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공사)로 국방부와 계약하여 시공중인 활주로 재포장공사 현장입니다. 공사중 설계서에 반영된 연약지반 시공물량이 현장상태와 상이하여 연약지반 물량 증가 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 ⑦항에 해당하는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에 대하여 설계변경 적용 가능 여부를 질의합니다. <현황> 1.연약지반 설계물량 - A지역 : 100m3, B지역 : 100m3, 합계 : 200m3 2.연약지반 현장상태 - A지역 : 0 m3, B지역 : 300m3, 합계 : 300m3 <입찰안내서 명기 사항> ▶“제3장 공사계약조건 3-1.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 ⑦항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제4장 설계지침 4-1. 가. 2)본 사업은 설계시공병행일괄입찰 방식으로 추진되므로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설계의 누락, 오류 등으로 인한 사업비의 증액 및 공사지연 등이 없도록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으로 필요한 조치, 확인, 검토 및 기타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지반의 불균질성으로 인한 지반조건변화, 조사의 항목, 수량 등 부족한 부분에 대한 최종적인 설계의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다.” ▶“제5장 시공지침 5-2. 나. 1) 가)사전조사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에 현장여건 및 지질여건, 그리고 지장물 등 본 공사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철저히 조사하여 시공과정에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완벽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시공사 의견>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 ⑦항”을 적용하여 타 물량 감소분(Ex:순성토)과 상계하여 연약지반 추가물량 100m3를 반영, 공사금액을 변경하되 총 계약금액 증액시 증액금액은 반영하지 않음. ※ 전체공사란 해당 공사계약의 모든 공종과 공정을 포괄함. <발주처 의견> “설계지침 및 시공지침”에 지반조건변화 등은 시공사에서 완벽하게 조사하여 반영했어야 하므로 연약지반 물량이 증가했더라도 사업비를 증액 시킬 수 없으므로 당초 설계물량인 200m3만 인정함. ※ 타 공종 감액사항이 있더라도 해당 공종 증액 불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 공사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 설계지침 및 입찰안내서와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그 보완을 요구할 있으며,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하여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이나 입찰안내서의 내용과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설계를 보완(변경)할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의 설계보완 요구가 있거나,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시에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전체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각 비목의 증감되는 물량에 대하여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산출하고 그 증감금액을 합산하되 전체계약금액은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8090004]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계약 중 분담내용 변경 가능 여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4-08-09 **질의내용** 국가기관과 계약한 건설공사입니다. OO지역 상하수도 건설공사를 A사(토건면허), B사(토건면허)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계약하였고, 구간을 나누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초 지분율은 A사 : B사 = 65% : 35% 입니다. 공사 진행과정에서 분담이행방식에 대한 문의가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1. 각사가 공사를 진행하던 중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각 사의 분담 구간에서 공사 물량이 조정되어, (가) 최초 지분율(65% : 35%)을 준수하기 위하여 시공 구간을 조정하여야 하는지, (나) 처음 분할한 구간에 대한 물량을 조정하여 지분율을 변경하는지 여부? 2. A사가 이행하는 구간 중 일부 구간을 시행하지 않아 준공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 발주처가 그 일부 구간을 B사에 공사 시공 지시를 하고 분담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3. 상기 공사를 진행 중 당초 계약내역에 없는 추가 신규 공종(하수터널)이 발생한 바, 발주처가 (가) A사, B사 중 공사 진행속도, 수행여부, 하자 원인 곤란 등을 판단하여 1개업체에 시공을 지시할 수 있는지, (나) 최초 지분율에 의한 공종을 분할하여 시공을 지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 발주처는 신규 공종(하수터널)의 연장이 소량으로 1개 업체가 시행 요구.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 내용] (질의1) 각사가 공사를 진행하던 중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각 사의 분담 구간에서 공사 물량이 조정되어, (가) 최초 지분율(65% : 35%)을 준수하기 위하여 시공 구간을 조정하여야 하는지, (나) 처음 분할한 구간에 대한 물량을 조정하여 지분율을 변경하는지 여부? (답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질의2) A사가 이행하는 구간 중 일부 구간을 시행하지 않아 준공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 발주처가 그 일부 구간을 B사에 공사 시공 지시를 하고 분담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은 잔존 구성원이 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질의3) 상기 공사를 진행 중 당초 계약내역에 없는 추가 신규 공종(하수터널)이 발생한 바, 발주처가 (가) A사, B사 중 공사 진행속도, 수행여부, 하자 원인 곤란 등을 판단하여 1개업체에 시공을 지시할 수 있는지, (나) 최초 지분율에 의한 공종을 분할하여 시공을 지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 발주처는 신규 공종(하수터널)의 연장이 소량으로 1개 업체가 시행 요구. (답변) 최초의 분담내용(비율)을 정한 기준에 따라 분할 시공을 하여야 합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8090001] 국가계약법 관련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4-08-09 **질의내용** 강원랜드 협력업체(청소/경비 용역)의 회사원입니다. 국가계약법 관련 민원의 답변 중에 '발주기관이나 담당공무원이 국가계약법령이나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부당한 임금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으로 산정하였다 하여도 입찰(수의계약을 포함)을 통해 계약체결한 계약상대자는 이를 이유로 법령에 위반되는 임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될 것' 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위의 답변 내용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답변을 하신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 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계약법령이나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부당한 임금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으로 산정하였다 하여도 입찰(수의계약을 포함)을 통해 계약체결한 계약상대자는 이를 이유로 법령에 위반되는 임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라는 국가계약법령상의 근거규정은 없으며,(단, 청소용역 등의 경우 특수조건에 최저임금법 준수 등의 내용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과 체결한 계약의 이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소위 ‘을’)가 고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법정임금이나 법정 근로시간 등을 준수하는 선량한 계약상대자의 역할을 기대하는 의미로서 동 회신 내용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8100008]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8-10 **질의내용** 최저가 현장 설계변경관련 질의입니다. 당초 교량의 신축이음장치가 특정업체의 '핑거조인트' 도면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면 검토에 따른 설계오류가 확인되어 다른 업체의 '핑거 조인트'로 도면변경을 하려고하는데, 이는 설계변경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국민신문고)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서 시공방법의 변경 등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합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5) 따라서, 귀질의 경우 발주기관이 새로운 핑거조인트로 변경할 경우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등이 다른 경우 포함)으로 변경된다면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김은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e-Mail : kobe1114@korea.kr로 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8100002] 현장 가설사무실 비용 정산 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8-10 **질의내용** 계약유형 : 최저가 내역입찰 계약금액 : 624억 안녕하십니까? 당 현장은 택지조성 현장으로서 도급공사비 중 가설사무실 축조비용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가설사무실 부지에 대한 임대료는 부지조성 구간 내에 축조되어 있어 별도의 부지 임대료는 설계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가설건축물 건축에 대한 공사비만 설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가설사무실의 전체 면적은 1250㎡로 설계되어 있으며, 그중 숙소 면적이 350㎡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현장 내 가설사무실 건물 시공시 가설사무실 중 숙소면적(350㎡)을 감소시켜 900㎡ 를 시공하고, 숙소는 아파트를 임대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도급내역금액 중 숙소(350㎡)에 대한 비용은 도급내역서 상의 가설사무실(숙소) 축조비와 아파트 임대료 중 작은쪽을 도급에 반영하고 합니다. 위와 같이 변경하여 설계에 반영이 가능여부를 알고싶어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같은 일반조건 제19조에서 정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만일 발주기관이 가설사무실의 숙소면적을 감소시키고 숙소를 임대아파트로 변경하고자 한다면 그 내용대로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8100006]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계약에서 실적사의 탈퇴 및 부정당업자제재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4-08-10 **질의내용** A, B, C사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최대지분을 가진 A사가 채권 (가)압류등을 비롯한 경영난으로 실제 공사를 수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공동계약운용요령의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 제1항 제2호의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탈퇴조치를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특히 C사가 B사의 동의 없이, 즉 잔존구성원 전원의 동의 없이 잔존구성원 일부가 발주자의 동의만을 얻어 A사를 탈퇴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나아가 계약법규의 해석상 C사가 A사를 탈퇴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결국 A사의 공사의무불이행으로 존공기일을 도과하는 등 수급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게 된 경우 A뿐 아니라 C사도 부정당업자제재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도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공동계약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채권 (가)압류등으로 인한 경영난이 발생한 경우 이를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특정구성원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구성원에 대하여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한 후 남은 구성원의 요구(의무적으로 요구하여야 함)에 의하여 탈퇴조치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있을 경우 그 사유를 야기시킨 구성원에 대해서만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하는 것 입니다.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제13조, 제7조)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8110051] 부정당업자제재처분 관련 질의드립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4-08-1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바쁘신 가운데 송구하오나, 저는 현재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국가계약법 등과 관련한 실무의 경향에 관하여 몇가지 문의드리고자 이렇게 질의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하는 경우 시행령 76조 6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해당 내용을 게재해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77조 제4항에서는, 중앙관서의 장은 입찰계약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계약 상대방이 입찰참가 제한이 되는지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한 후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게 되면, 그 이후 사업자는 시스템 자체적으로 입찰참여가 차단되는지요? 아니면 시스템상 입찰 참여는 가능하지만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시스템 게재내용을 확인한 뒤 위 시행규칙 제77조 제4항과 같이 입찰참가를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것인지요? 2) 국가기관의 경우 위 국가계약법에 따라 게재의무가 인정되고, 지자체 장이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92조 6항에 따라 지자체장의 시스템 게재의무가 인정됩니다. 그런데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내린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에 제재처분 내용을 게재할 의무가 인정되는지요? 인정된다면 어떤 근거에서 인정되는지요? 번거로우시겠지만, 관련된 내용에 관해 답변해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 내용] (질의1)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한 후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게 되면, 그 이후 사업자는 시스템 자체적으로 입찰참여가 차단되는지요? 아니면 시스템상 입찰 참여는 가능하지만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시스템 게재내용을 확인한 뒤 위 시행규칙 제77조 제4항과 같이 입찰참가를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것인지요? (답변) 우리 청(국가계약법령 질의회신팀)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국가계약법령」과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계약예규에 국한된 질의회신 업무(특정 내용이 국가계약법령에 존재 하는지 여부 및 동 법령 내용의 해석)를 수행하고 있는 바, 귀 질의 내용은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으나 우리 청 정보관리과(전자조달시스템의 운영부서입니다)에 확인한 결과 귀 질의와 같이 제재기간 동안에는 시스템적으로 입찰참가가 차단되며 아울러 조달청의 실무에서는 낙찰대상자에 대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부정당업자 제재 사실의 게재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질의2) 국가기관의 경우 위 국가계약법에 따라 게재의무가 인정되고, 지자체 장이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92조 6항에 따라 지자체장의 시스템 게재의무가 인정됩니다. 그런데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내린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에 제재처분 내용을 게재할 의무가 인정되는지요? 인정된다면 어떤 근거에서 인정되는지요 (답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내린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에 제재처분 내용을 게재할 의무는 국가계약법령에는 규정된 내용이 없으며(우리 청 국가계약법령 질의회신팀은 국가계약법령에 국한하여 질의회신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참고 하셔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8110039] 공사대금(기성)을 수령한 물량에 대한 설계변경 적용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8-11 **질의내용** 첨부파일 참고 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설계변경은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하는 것으로 이미 기성이 이루어졌다 하여도 동 기성부분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하여야 하는 경우(변경이나 보완 등의 재시공)라면 귀 질의의 기성율과 관계없이 설계변경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8110002] 설계변경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8-11 **질의내용** - 공사명 : 국립백두대간 산림치유단지 조성사업 - 계약유형 : 최저가낙찰제 - 사업기간 : 2012.10.24~2015.12.31(38개월) - 수요기관/발주처 : 산림청/조달청 - 공사비 : 총916억(도급:643억, 관급:273억) 상기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임목폐기물을 현장파쇄하여 유용하는 것으로 계약되어있는바, 계약수량 집계오류로(계약수량694㎥/오류수정시1,444㎥) 일부구간 벌개제근 후 발생된 임목폐기물을 파쇄하였으나(검측수량858㎥) 계약수량이 부족하여 1차수준공시(2013년11월) 680㎥만 정산처리하였고, 현재 설계서 오류로 인한 설계변경을 하고자합니다..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계약수량이 남아있는 상태고 목적물(벌개제근작업)도 미완성 상태임)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귀 질의의 경우가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계약서, 설계서, 공사현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직접 판단 결정한 후 설계변경이 가능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8110047] 공동수급체 탈퇴와 계약보증증권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4-08-11 **질의내용**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 3개 업체중 a업체가 부도가 나서 중도탈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잔여구성원인 b,c와 (지분)변경계약을 맺고 나머지 공사를 이행하기로 하였습니다.(잔여구성원으로부터 전체계약금액에서 탈퇴한 업체가 기시공한 부분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보증증권을 제출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탈퇴한 업체가 제출한 계약보증증권은 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효력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1. 만약 변경계약 후 b,c가 공사를 이행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a업체가 제출한 보증서를 근거로 계약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요? 2. 탈퇴한 a업체의 기시공분에 해당되는 금액의 10%를 주관사인 다른업체가 계약보증증권을 추가로 제출하고 a업체에 이행확인완료를 해 주어도 추가로 제출받은 계약보증증권이 효력이 있는것인지요? 3. 잔여구성원과 지분변경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전체계약금액의 10%에 해당되는 보증서를 제출받아야 하는지요? 4. 이러한 법리가 계약보증증권이 아닌 공사이행증권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공동계약 방식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일부구성원이 탈퇴하여 잔존 구성원이 해당 계약을 이행한다면 잔여 구성원이 해당 계약에 대한 계약이행보증(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에서 정한 보증방법)을 하여야 할 것이며 이때 계약이행보증은 전체 계약금액에 대하여 보증하여야지 탈퇴 구성원이 이행한 부분을 제외하여서는 아니될 것이고, 계약보증증권의 효력은 국가계약법령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증권의 보증인이나 피보증인 또는 약관 등 증권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잔존 구성원으로 하여금 계약이행을 보증하게 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해당 증권의 기재사항 및 약관 등을 검토하여 보증기관과 협의한 후 유효한 보증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8110005] 수의계약 체결시의 금액제한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 **회신일자**: 2014-08-11 **질의내용** 건설공사의 물품(자재)구매와 관련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2항에 의거한 수의계약 체결 시 동 조 5항에 의거한 수의계약 가능금액에 따른 제한을 받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금액제한에 관계없이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 지를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8120010] 일괄입찰공사의 내역수량변경에 대한 계약금액변경 적용 여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4-08-12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 당 현장은 조달청이 일괄입찰공사로 발주, 계약하여 공사진행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당 현장의 수압시험회수변경과 관련하여, 시방서와 계약내역서상의 적용 시험횟수가 다를 경우, 시방기준에 따라, 계약시 작성된 내역서의 시험횟수를 변경하여 계약금액변경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또, 현장여건과 특성에 따라 시방서의 시험 횟수 기준과 다르게 유동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 하였다면, 실제 실시된 시험횟수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의 변경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갑설) 일괄입찰공사의 경우, 설계서에 속하지 않는 산출내역서의 누락이나 오류로 인한 계약내역서의 수량변경을 위한 설계변경은 할 수 없는 것이며, 전체구간에 대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험 횟수를 시방기준횟수와 다르지만 현장여건에 맞게 시행하였다하더라도, 계약내역에 적용된시험횟수를 실제 시행 횟수로 변경하기 위한 설계변경은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설 을설) 현장의 여건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계시방의 기준과 다르게 적용하여 시험수량을 변경하여 시행하였다면,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에 해당되므로, 설계변경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국민신문고)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습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7항)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설계변경에 의하여 시방서를 변경하는 경우 감소된 수량에 대하여는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감액하고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증액하되 전체 계약금액을 증액(초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김은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e-Mail : kobe1114@korea.kr로 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8120009] 지체보상금 산정기준 판단요청 - **분류**: - - **회신일자**: 2014-08-12 **질의내용** 첨부파일로 대체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제24조제1항에 따라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일반조건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 산정은 제24조제4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하는 것이고, 이 경우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제24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하는 경우이며, 귀 질의가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24조제4항 제2호에 해당되어 납품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 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은 구체적인 경우의 지체상금 산정(지체일수 포함 여부)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위 답변 드린 계약조건의 내용과, 납품 및 검사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 검토하여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우리 청(국가계약법령 질의회신팀)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국가계약법령」과 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계약예규에 국한된 질의회신 업무(특정 내용이 국가계약법령에 존재 하는지 여부 및 동 법령 내용의 해석)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 회신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때에는 이 회신문을 첨부하여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에 직접 질의가 가능하심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8120029] 설계변경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8-12 **질의내용** 제안입찰방식으로 설계사가 기술점수에서 타경쟁업체보다 우의를 점해 낙찰되서 설계를 하였으나, 시방서대로 시공이 되지 않아 설계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건에 대해서는 설계자의 과실로 부정당업체 신고대상임을 질의를 통해확인했으나, 제안서 평가서 기술점수 우위를 통해 낙찰받아 설계한 건이 시방서대로 시공이 안되는 것이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5 제1항에 의하여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공정계획의 변경, 시공방법의 변경,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등 설계를 변경할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설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의 경우에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 계약담당공무원은 현장을 확인하여 현장상태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를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8120034] 설계변경 등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8-12 **질의내용** 첨부파일 참조하여 설계변경 및 공기연장의 요건이 되는지 회신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같은 일반조건 제19조에서 정하고 있는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만일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하여 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등 위 일반조건 제19조의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며, 위 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같은 일반조건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한다면 같은 일반조건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나, 실제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또는 계약기간 연장사유에 해당되는지 아닌지는 제3자가 판단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유 등을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8120011] 공사기간 연장에 의한 1식단가 설계변경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8-12 **질의내용**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총액입찰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처 요청에 따른 공기연장으로 인한 1식단가의 설계변경에 어려움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를 요청하오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당초 설계에 의한 공사조건 해상장비 및 항타장비의 투입시간을 2개부두 이상 연계공사 조건으로 총 5개월 산정 질의1. 발주처의 요청에 의해 공사조건이 1개부두 시공완료 후 다음부두 순차시공으로 변경되어 해상장비 및 항타장비 사용시간이 총 13개월로 연장된 경우 해상장비 및 항타장비의 추가투입비용의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2. 위의 해상장비 및 항타장비 비용이 해상장비비 및 항타장비비로 명시되지 않은 채 다수의 해당공종 1식단가 구성요소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이때 실비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만일 계약기간 연장으로 어떤 장비 등의 사용시간이 연장된다면 1식단가의 경우라도 위 규정에 따라 실비를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8120026] 정부연구사업에 참여하는 위탁연구기관이 동일 연구의 용역도에 입찰할 수 있는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4-08-12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저희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며,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주관기관으로써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건이 있습니다. 본 연구의 일환으로 해양조사관련 용역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발주하고자 합니다. 1. 이 때, 본 연구에 위탁연구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관(대학교 등)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또한 위탁연구기관이 용역사로 낙찰될 경우, 연구비 중복 지급의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탁연구의 내용과 용역의 내용은 서로 다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경쟁입찰은 해당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이 있고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은 자가 아니라면 누구라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어떤 연구에 연구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어도 해당 입찰의 입찰참가자격이 있고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연구비가 중복 지급된다는 것은 한 가지 연구를 하면서 연구비를 2번 이상 지급받을 때 중복지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실제 중복지급인지 아닌지는 입찰에 부칠 용역의 과업내용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동일한 과업인지 아닌지를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8120013]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단가적용방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8-12 **질의내용** 당 현장은 2012년 3월 최저가 낙찰제 방법으로 입찰공고 되고 동년 5월 도급계약 체결 및 착공한 최저가 낙찰제 현장입니다. 공사 수행 중 공종별 물량내역서 상 토공 내역의 “장내 운반공” 항목이 누락되어 발주처에 신규내역으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하는 실정보고를 하였습니다. 발주처에서는 위 항목이 누락되었음을 인정하고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 2(설계서의 불분명,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에 의거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을 하고자 하였으나 발주처와 계약상대자 간의 이견으로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 아 래 - 질의내용) 누락된 공종에 대하여 설계서를 변경하고 계약금액 조정을 할 경우 적용하여야 할 단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갑설) 당초 공종이 누락되지 않았다면 실적공사비 대상이 될 수도 있었으므로 국토해양부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해야 함. 을설) 당초 산출내역서에 없던 품목 또는 비목이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이므로 설계변경당시의 신규단가와 동 단가에 닉찰율을 정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첨부) 계약일반조건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적용하는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단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만일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면서 신규비목이 발생하였다면 제2항의 협의단가를 적용할 수도 있고 제3항 제2호의 단가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어떤 단가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것인지는 해당 비목의 특성, 거래상황 및 현장상태 등을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8120038] 부정당업자제제처분 관련 문의드립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4-08-1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어제 질문을 올렸던 학생입니다. 우선 상세한 답변에 대해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제가 궁금하던 사항의 상당부분이 해소되었습니다. 부가적으로 하나만 더 여쭙고자 합니다. 답변해주신 바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에 의해 국계법상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이 이뤄지면, 시스템에 게재할 의무가 있게되고, 시스템에 게재되면 해당사업자는 제재기간 동안 시스템에 접근이 차단되며, 아울러 실무상 낙찰대상자에 대해 제재사실 게재여부를 한번 더 확인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만약 소송에서 위 제재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확정되어, 처분이 취소되었을 경우, 그 때에는 알아서 시스템에서 해당 사업자의 명단을 지우고, 그 이후 얼마든지 자유롭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지요? 제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8항에서 확인하기로는, 예를 들어 지방자지단체장이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사업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거나 제한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상 차단이 된다면, 위 76조 8항에서와 같은 중앙관서의 장의 입찰참가제한행위는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필요 조차 없고, 자동적으로 입찰참가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실무상 이러한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이 맞는지요? 제가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제 소견으로는 지자체장이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한 뒤에 중앙관서의 장이 해당사업자의 국가기관 발주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뒤에 이루어진 중앙관서의 장의 제한행위 자체를 별개 처분으로 보아 소송에서 다툴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어서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시스템상 자동 차단되어 버리는 방식이라면, 중앙관서의 장의 별도 제한행위는 존재하지 않고, 오직 애초의 지자체장의 처분을 소송으로 다퉈서 승소함으로써 시스템 차단을 풀도록 하는 태로 이뤄지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바쁘신데 여러 차례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우리 청(국가계약법령 질의회신팀)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국가계약법령」 및 이와 관련된 계약예규에 국한된 질의회신 업무(국가계약법령에 존재여부 및 동 법령내용의 해석)를 수행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방법은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 드리며 참고로,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 그런데 만약 소송에서 위 제재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확정되어, 처분이 취소되었을 경우, 그 때에는 알아서 시스템에서 해당 사업자의 명단을 지우고, 그 이후 얼마든지 자유롭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지요?] [답변] 제재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처분을 한 기관이 동 제재사실을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삭제하여야 하고, 동 제재처분자는 삭제된 이후에는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질의 : 제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8항에서 확인하기로는, 예를 들어 지방자지단체장이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사업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거나 제한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상 차단이 된다면, 위 76조 8항에서와 같은 중앙관서의 장의 입찰참가제한행위는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필요 조차 없고, 자동적으로 입찰참가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실무상 이러한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이 맞는지요?] [답변] 실무상 기술한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질의 : 제가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제 소견으로는 지자체장이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한 뒤에 중앙관서의 장이 해당사업자의 국가기관 발주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뒤에 이루어진 중앙관서의 장의 제한행위 자체를 별개 처분으로 보아 소송에서 다툴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어서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시스템상 자동 차단되어 버리는 방식이라면, 중앙관서의 장의 별도 제한행위는 존재하지 않고, 오직 애초의 지자체장의 처분을 소송으로 다퉈서 승소함으로써 시스템 차단을 풀도록 하는 태로 이뤄지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답변] 중앙관서의 장의 별도 제한행위는 존재하지 않고, 오직 애초의 지자체장의 처분을 소송으로 다퉈서 승소함으로써 시스템 차단을 풀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8120032] 설계변경시 단가 적용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8-12 **질의내용** 설계변경시 단가 적용에 대하여 시공사-발주처간의 이견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설계변경공정 : 쇄석구입 및 포설 (수평배수층) 설계당시단가 : 15,511 원/㎥ 계약단가 : 20,199 원/㎥ (계약단가가 설계단가 상회) 계약물량 : 12,420 ㎥ 위 공정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1회 설계변경당시 계약물량을 0 ㎥로 감액 변경하였습니다. 금회 제2회 설계변경 진행시 역시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물량이 3,130 ㎥ 로 변경될 예정이나, (계약:12,420㎥ → 1회변경:0 ㎥ → 2회변경:3,130㎥) 단가적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견이 발생하여 질의드립니다. 1.시공사의견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3항의 1에 따라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제출한 산출내 역서상의 단가 (20,199원/㎥)로 적용한다. 사유 : 최초 계약물량인 12,430㎥ 이내이므로 물량을 감소시키면서 적용한 단가를 적용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 2.발주처의견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3항의 2에 따라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 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혹은 3에 따른 협의율)을 적 용한다. 사유 : 제1회 설계변경으로 계약물량이 없어졌으므로 계약단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시공사와 발주처 의견 중 국가계약법에 부합되는 내용은 어느것인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우리 청(국가계약법령 질의회신팀)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국가계약법령」 및 이와 관련된 계약예규에 국한된 질의회신 업무(국가계약법령에 존재여부 및 동 법령내용의 해석)를 수행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한 단가 적용방법은 국가계약법령상에 명시된 내용은 없으나 당초의 계약물량(수량)까지의 증감수량에 대하여 적용하는 단가는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회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8120030] 계약>대가지급 및 준공>과업중지 기간 중 기성 대가 지급이 가능한지의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8-12 **질의내용** [질의내용] 1. 본 사는 oo기관과 "oo 실시설계용역"을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본 사는 설계용역의 90%이상 공정을 마쳤고 준공을 앞둔 상황에서 환경부와 재원협의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발주기관으로 부터 과업중지 지시를 받았습니다. 2. 이에대해 본사는 준공을 앞 둔 상황이라 기성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자치단체에 문의한 결과 언제 재착수 지시가 내려질지 불확실 하다고 합니다. 용역기간이 길어지고 인건비 및 외주업체 기성지출 문제로 자금운영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본사는 기성신청을 하려 하였으나 발주기관에서 과업중지 기간에는 기성신청을 받아준 선례가 없다하여 기성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3. 본사는 국가계약법상 과업중지기간중 기성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의뢰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우리 청(국가계약법령 질의회신팀)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국가계약법령」 및 이와 관련된 계약예규에 국한된 질의회신 업무(국가계약법령에 존재여부 및 동 법령내용의 해석)를 수행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용역계약의 과업중지 기간이라 하여 기성대가를 신청하거나 지급할 수 없다는 규정은 국가계약법령상에는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8120017] 선금반환을 하여야 하는 법률위반 검토 요청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8-12 **질의내용** 당 공사의 도급계약서 및 입찰공고문에서 장기계속공사 및 계속비공사에 대한 언급이 없는 상황에서 2013년 9월 계약하고 2013년 10월 선금(총공사금액의 23%)을 신청하고 수령하였습니다. 그 후 8개월이 지난 2014년 6월 발주처로부터 선금반환요청공문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2013년 10월 선금을 계약금액 중 당해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집행했어야 했는데 총공사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과다 지급되었으니 반환을 요청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경우 당사가 선금반환을 하여야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위반 사항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시점상 하도급 지급한 선금의 반환도 불가능하고, 현재 공사부분 기성을 1회에서 3회까지 수령 및 집행이 마무리된 상태로 올 10월 2개동 중 1개동의 준공 및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긴급공사 현장입니다. **회신내용** 보완설명드립니다. - 선금은 금년(금차)까지 이행할 부분까지 70%범위에서 지급하는 것이며 내년 이후에 사용할 부분의 금액까지 지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년에 이행할 부분의 선금은 내년에 청구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 ## [1408120002] 감세공 설계서 상이(오류) 증감처리 가능여부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4-08-12 **질의내용** ○ 국가계약법에 따라 ◌◌◌공사에서 2012년 7월 발주한 △△△댐 공사와 관련한 질의입니다. ○ 본 공사의 감세공 공종의 시공 도중 실시설계도면을 검토한 결과 평면도와 횡단면도가 상이함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시공물량이 누락되어 있어 상이한 설계도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설계서 작성의 오류)과 누락되어 있는 물량의 내역서 추가반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위 경우 총공사금액은 증액할 수 없으나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 2 내지 3,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의거하여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또는 설계서의 작성오류 등 제21조 3항과 5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여타 다른 사유로 보아 전체공사에 대해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시공사의 귀책이므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 7항의 증감처리도 불가한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명확한 답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귀 질의의 계약이 어떤 공사계약인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이라고 추정하여 답변드린다면,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만일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라면 위 규정 제7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8130058] 공사현장 건강보험료 등 관련 질의사항입니다.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4-08-13 **질의내용** 안녕하세요~건설공사현장의 하도급공사를 수행하는 전문건설업체인데요. 공사현장의 계약내역 간접비 중 건강보험료 관련하여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A현장의 경우 1. 하도급 계약내역서 간접비 항목에 건강보험료 항목이 없었고, 2. 현장의 계약금액 정산이 완료(건강보험료 추징받기 이전) 되었으며, 3. 지도점검으로 당현장의 2010~2012년분 건강보험료 추징을 받았습니다. 질문1. 원청사에 추징받은 건강보험료를 청구하여 받을수 있나요? (원청사에서는 정산완료된 현장이므로 줄수 없다고 합니다.) 질문2. 원청으로부터 건강보험료를 받을 수 있다면 추징받은 금액(사업자분+근로자분) 모두를 받을 수있나요? B현장의 경우 하도급 계약내역서 간접비 항목에 건강보험료 항목이 있습니다. 질문 : 이 현장의 경우도 건강보험료 추징(사업자분+근로자분)을 받아서 원청사에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원청사에서는 사업자 부담분만 정산여여 준다고 하는데 추징금액 모두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우리 청(국가계약법령 질의회신팀)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국가계약법령」과 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계약예규에 국한된 질의회신 업무(특정 내용이 국가계약법령에 존재 하는지 여부 및 동 법령 내용의 해석)를 수행하고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와의 계약관계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규정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귀 질의의 경우는 당해 하도급계약조건에 따라 정산처리를 하여야 할 것이나 원도급자가 국가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내용으로서 정산을 한 경우라면 하도급계약자와 정산을 하는 경우에도 국가기관과 정산한 내용에 따라 정산을 함이 적정한 것으로 여겨지나 이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8130022] 부정당업체 지정을 받은 업체의 계약관련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4-08-13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76조에 따르면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받은 부정당업체는 일정기간 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정당지정업체가 공공기관 일반용역 적격심사 계약건의 하도급업체로 지정되어 계약을 수행하는 것이 합법적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즉, 공사(A)가 정상업체(B)와 용역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정상업체(B)가 부정당업체(C)와 일종의 하도급계약을 맺어 본 용역계약을 수행할 시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입니다. 가령, 공사(A)가 1년간 붕어빵 10개의 공급계약을 B업체와 맺었으나, B업체의 공급능력이 연간 7개밖에 되지 않아 공급능력이 연간 3개인 C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어 총 10개의 공급물량을 만족시키는 것 입니다(이때 C가 부정당업체인 것은 A도 인지하고 있음). 애매한 부분은, 원청업체(B)가 공급하는 용역(붕어빵)과 하도급업체(C)가 공급하는 용역(같은 붕어빵)의 성격과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일반적인 하도급(붕어빵의 재료가 되는 팥, 밀가루 등의 공급)계약과는 성질이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따른 적절한 해석을 요청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제한기간 동안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것이나 하도급 계약까지 체결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며, 하도급 계약은 사인간에 자율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이므로 계약까지 체결하지 못하도록 국가계약법령으로 규율할 수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가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을 할 때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게 됨)이므로 계약상대자의 하도급 대상 업체가 부정당 제재 기간 중에 있는 업체라면 계약담당공무원은 하도급 승인을 하지 않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8130049] 입창공고문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에 관한 사항 중 실적 부분 문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4-08-13 **질의내용** 현재 용역을 발주시 공고문에 아래와 같이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계약은 공동이행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 ??법에 의한 ??면허 소지업체 ○ 입찰공고일 기준 현재 5년 이내 ???을 1개소 이상 관리한 실적이 있는 업체 ○ 이하 생략 □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공동계약 시 각 참여업체마다 ???을 관리한 실적이 있어야 함 ○ 이하 생략 업체들의 참여가 저조하여 공동계약 부분에서는 실적이 없는 업체도 실적이 있는 업체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완화하여 참여를 독려하고자 합니다. ○ 공동계약 시 참여업체 1개사 이상 ???을 관리한 실적이 있어야 함 그렇다면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해당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게 하여야 하며,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비되어야 한다. 2.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 구성원 각각 위 사항에 의거 구성원 각각은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에 위배가 되는 것인지요? 위배가 된다면 부분적 완화를 할수 있는 방법은 실적제한을 폐지하는 것 외에는 없는건가요? 아래와 같이 하는것은 가능한지요? 예) □ 입찰참가자격 ○ 입찰공고일 기준 현재 5년 이내 ???을 1개소 이상 관리한 실적이 있는 업체(단, 공동계약에서는 예외) □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공동계약 시 참여업체 1개사 이상 ???을 관리한 실적이 있어야 함 단독입찰 시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실적제한을 하여 경험이 있는 업체가 참여 하게 하고, 공동계약에서는 실적이 있는 업체와 없는 업체가 함께 참여 할수 있도록 완화를 하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 허가. 등록 등의 자격 요건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구성원 각 각이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이나, 계약을 이행하는 요건이 아니라 입찰참가자격에서 요구하는 실적은 같은 규정 제2항에 의거 면허가 동일한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의 것을 합산하여 적용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8130039]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살수차량(1식단가) 손율 재산정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8-13 **질의내용** 첨부파일과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만일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기간이 연장되었고 그로 인하여 어떤 장비의 사용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면 위 규정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실비를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8130024] 입찰무효 해당여부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유무효, 취소 / 입찰유무효, 취소 - **회신일자**: 2014-08-13 **질의내용**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의 6의3 가항과 나항 관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대상용역(PQ심사)인 기술용역(설계)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및 평가서를 우선 제출하고 추후에 개찰을 진행합니다. 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과 개찰일과의 공백기간에 분담이행업체(전기설계)의 대표자 및 상호변경을 하였을 경우 입찰무효에 해당하는지요? 4.개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변경하였다면 유효한 입찰인지요? 저는 전기설계업체 종사자로 대표자 및 상호를 개찰일전까지 변경하고자 합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우리 청(국가계약법령 질의회신팀)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국가계약법령」과 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계약예규에 국한된 질의회신 업무(특정 내용이 국가계약법령에 존재 하는지 여부 및 동 법령 내용의 해석)를 수행하고 있는바, 귀 질의와 같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입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으므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귀 질의의 경우 당초 공동수급협정서와 입찰서의 제출시에는 정당한 대표자 및 상호이었으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 개찰일 이전에 대표자 및 상호를 변경하였다면 지체없이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할 것으로, 귀 질의내용과 같이 개찰일 이전까지 변경등록을 한 경우라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입찰무효)의 6의3 가목과 나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이 없음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8130026] 고용산재보험 체납업체 일경우 대금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8-13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사계약 완료 후 대금 지급전에 공사를 한 업체가 고용 및 산재보험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업체가 법인회생절차중이기 때문에 체납내역에 대한 납부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고용산재증명원을 발급받아 고용산재보험이 체납이 있더라도 대금을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우리 청(국가계약법령 질의회신팀)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국가계약법령」과 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계약예규에 국한된 질의회신 업무(특정 내용이 국가계약법령에 존재 하는지 여부 및 동 법령 내용의 해석)를 수행하고 있는바, 귀 질의의 ‘고용산재보험 체납이 있더라도 대금을 지급해도 되는지’는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으므로 고용산재보험 관련 법령을 확인 하시어 처리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8130055] 민간 공사와 관급 공사 의 감리용역 실적 정리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4-08-13 **질의내용** 안년 하십니까? 감리 용역중 민간 조합 발주공사의 감리용역 으로 계약되어 감리업무 수행중 민간 조합과 시 지원 수탁사업에 대한 공사가 이원(분리 발주)화 되었어야 하는데 민간 조합에서 일괄 계약으로 오류하여 용역 발주하여 시행중이며 관 지원 공사는 사업명이 다르게 계약되어 시공과 용역이 이루어 지고 있읍니다. 저희 감리용역비는 민간 조합에서 비용은 정산이되나 용역 실적에서 관급 공사분을 인정받고자 함니다. 실제 관 지원 공사에대한 용역 계약이 착오/오류에 의하여 이루어 지지 않았으나 실적 인정이 가능한지요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우리 청(국가계약법령 질의회신팀)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국가계약법령」과 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계약예규에 국한된 질의회신 업무(특정 내용이 국가계약법령에 존재 하는지 여부 및 동 법령 내용의 해석)를 수행하고 있는바, 귀 질의내용과 관련하여서는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으므로 귀 질의내용은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8130013] 민원에 의한 설계변경시 증액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8-13 **질의내용** 당 현장은 신안군 소재지의 턴키(일괄입찰)의 도로공사 현장입니다. 신안지역 특성상 염전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현재 당초 설계인 토공으로 도로를 완성시 고성토(5~10m)로 소금생산에 중요한 바람 통행이 없어 소금생산량이 줄어 들것으로 예상되어 주변 염전주의 민원으로 교량 설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교량으로 설계변경시 공사비가 증액되는데........ 발주처에서는 설계변경의 근거 제시를 요구하고, 턴키의 공사로 민원을 포함한 모든 상황를 검토해서 설계하는것이 시공사의 책임으로 설계변경시 증액없이 시행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턴키공사라 할지라도 발주처 요구나, 민원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항 등에 대해서는 공사비 변경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발주처에서 요구하는게 맞는지 궁금하네요. 추가로 성토구간은 기상현황상 바람 방향이 적은 남서쪽에 위치하지만 소금생산에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는 확인할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걸확인하기 위한 용역의 주체가 턴키설계를 한 시공사인지, 아니면 발주처인지 또는 시공사에서 용역을 시행시 용역비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방식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도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이나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제21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이며,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란 일반조건 제21조제5항 각호의 1의 경우를 말합니다. 귀 질의의 ‘민원’발생이 일반조건 제21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귀 질의 용역시행의 주체는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그 귀책사유에 따라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합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8130033] 공사 원가 제잡비 오류 수정 적용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4-08-13 **질의내용** 안년하십니까? 저는 민간 조합 (일반산업단지 조성 공사)의 감리업무를 맏고 있읍니다. 민간 공사의 특성상 공사 계약의 전반적 파악 오류로 인하여 공사비를 시지원 공사와 조합 발주분 공사를 분계하지않고 일괄 시공사에 도급계약을 하고 공사를 시행하던중 시 지원금에 대한 공사비는 별도의 공사명에 의거 발주되었으므로 제잡비 요율을 일괄(300억 이상)이 아닌 분계한 50억 미만과 300억 미만으로 분리 적용한 요율 적용 타당하다고 시지원 공사 담당의 요구가 있어 질의 합니다.그리고 기계약 시행중에도 제잡비 오류적용시 변경가능 여부 부탁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우리 청(국가계약법령 질의회신팀)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국가계약법령」과 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계약예규에 국한된 질의회신 업무(특정 내용이 국가계약법령에 존재 하는지 여부 및 동 법령 내용의 해석)를 수행하고 있는바, 귀 질의내용과 관련하여서는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으며 아울러 사인간의 계약관계에 대하여는 답변이 곤란하므로 귀 질의내용은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8130037] 학술용역관련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4-08-13 **질의내용** 예정가격작성긱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57호(2014.1.10 개정), 용어의 정의에 2. "책임연구원"이라 함은 당해 용역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활을 수행하는 자르 말하며, "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3. "연구원"이라 함은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4. "연구보조원"이라 함은 통계처리, 번역 등의 역활을 수행하는 자로서 당해 연구분야에 대해 " 조교 정도의 전문 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라고 단정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 책임연구원 - 대학부고수 수준의 기능 , 연구원 -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 연구보조원 - 조교 정도의 전문 지식 " 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규정은 단정하여 정하고 있어 그 기준을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박사학위 4년 경과나 석사학위 4년 경과 등의 명확한 기준으로.....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학술연구용역계약에서 "책임연구원"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3조 제2호에 정한 바와 같이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관련 계약예규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 연구소나 연구원 종사자를 책임연구원으로 하려고 하는 경우라면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학술연구용역의 목적이나 성질 등과 일반 대학교 등에서 부교수에게 요구하고 있는 자격과 경력 등을 참고하여 기준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연구원"은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연구보조원"은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해당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3조 제3호와 제4호) 따라서 대학에서 부교수가 아닌 교원도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070)4056-7249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 e-Mail : aejukang@korea.kr) --- ## [1408130010] 설계변경시 추가 물품에 따른 관급,사급 판단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심의 및 공고 - **회신일자**: 2014-08-13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설계변경 관련 질의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희현장은 국가에서 발주한 턴키공사로 관급자재를 분리발주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설계변경시(발주기관에 의한 설계변경) 추가 물품이 발생했을 때 그 물품이 중소기업구매물품으로 분류가 될시에 관급자재로 분리 발주를 해야하는지 관련규정이나 근거가 없을시 사급자재로 발주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 공사 예정가격이 20억원 이상인 공사로서 "직접구매 대상품목"(중소기업청 고시)의 금액이 3천만원이상인 경우 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관급자재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한 경우라면 사급자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8130008] 1식단가 설계변경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8-13 **질의내용** 민원업무에 수고가 많은십니다. ■ 내역서 구성은 품명 규격 단위 수량 5)체육시설 우레탄포장 T=7mm 식 1 ■ 체육시설포장 및 시설물 계획평면도 도면명에서 포장 단면도는 아래와 같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레탄(다목적용, T=7mm) 콘크리트면 정리 T=100 기초콘크리트(25-18-8) 와이어메쉬(#8, 150*150) PE필름 T200 잡석다짐 ■ 설계자 검토 결과 – 우레탄 포장두께 T=7mm로 계획 ■ 설계견적가 - 우레탄포장 규격 T=7mm, 수량 1847㎡로 조달등록 단가를 적용된 견적서를 접수. ※ 조달청 등록단가는 기초포장을 제외한 순수 우레탄포장 단가를 기준으로 등록된 것임(조달청 담당자 확인, 조달등록된 업체 담당자 확인) ※ 일위대가 및 수량산출서에서는 내용이 없음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2항 1호를 보면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 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 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 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 질의내용 상기 규정에 보면 설계자의 의견,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등의 검토 ~~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 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는 금액조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확인된 사항으로 시공하다면 설계자의 계획과 설계견적서의 구성내용으로 시공 을 한다면 우레탄포장만 시공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감리단에서는 기초포장를 포함한 1식단가라고 주장하여 잡석부터 콘크리트면 정리까지 포함 된 것이라 주장합니다. 시공사 주장은 상기 내용과 규정으로 비추어 보면 설계 누락으로 설계변경 조건이 해당된다고 주장합니다. 위 내용을 검토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법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해당 설계서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는 것이며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만일 설계서를 확인한 결과 확인 내용이 우레탄포장만 시공하는 것이나 발주기관에서 확인된 내용과 다르게 기초포장를 포함하여 잡석부터 콘크리트면 정리까지 시공하게 하는 것이라면 해당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실제 설계서를 보완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닌지는 설계서를 확인한 내용이 무엇인지 그 확인 내용대로 시공하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르게 시공하게 하는 것인지 등을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8140042] 공사준공후 지체상금 - **분류**: - - **회신일자**: 2014-08-14 **질의내용** 준공일이 8월5일입니다. 그래서 준공서류를 8월5일에 제출을하였고 준공검사를 8월12일에 했읍니다. 준공검사시 손질보수건이 나와서 그것을 시행하여야하는데 손질보수기간을 준공일이후로 인정하여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하는데 통상 현장에서 준공후 14일이내에 손질공사까지 인정을하여 지체상금을 납부한적이 없는데 이번 현장에서는 준공검사이후 손질공사완료까지를 지체상금율을 적용하여 납부하여야한다고합니다. 여기에 합당한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지체상금의 부과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준공기한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위 규정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지체일 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8140015] 설계단가 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8-14 **질의내용** 당사가 7월경 총액입찰을 하여 낙찰을 하였는데요(낙찰율로 계약,착공-공사중입니다) 토목,건축공사입니다 설계시 설계용역사가 원가 중 (단가를 높게하여 설계를 하였고) 총액입찰을 실시하여 낙찰한 당사에게 설계용역사에서 높게 적용된 단가를 낮은단가로 조정하여야 한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하여 단가차액만큼 정산변경계약을 요구 합니다. -수량은 변동없고 단가만 당초 높게 설계된 단가를 ->가장낮은 단가로 조정 총액입찰은 총액으로 입찰에 참가하며 낙찰금액을 계약금액으로 계약합니다.일반적인 입찰이 대부분 총액입찰이 되겠죠. 간혹 계약후 설계서(설계내역서,설계도면,시방서,현장설명서)에서 오류,누락등이 발생할경우 가장기준이 되는것이 설계도면or시방서가 되겠습니다.고로 설계도면과 시방서는 일치하는데 설계내역서상의 수량이 빠져있거나 단가금액이 현저히 작더라도 설계변경 대상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즉, 입찰참가하여 투찰하였다는것은 해당공사를 투찰금액으로 하겠다는 뜻으로 계약금액은 업체에서 책임을 집니다.거꾸로 내역서 단가 과소계상이 발생하여도 설계변경으로 증액을 못하기에 당초 설계내역서 단가 과다계상도 설계변경 요건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공사라면 공사계약일반조건 보시면 위내용에 대해 설계변경으로 감액해야 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발주처에서 설계서를 충분히 검토를 거치지 않고 입찰에 부쳤으므로 단순히 단가 과다계상으로 인한 부분도 발주처 책임일것입니다 이럴경우 건설업체는 단가를 조정하면서 감액 정산을 봐야 되는지 안그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건설협회쪽에선 질의를 해보니 총액입찰이기 때문에 단가가 낮든 높든 제시한 계약금액에서 공사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조정없이) 어떤 판단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설계변경, 물가변동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총액계약에서의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에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이 때 단가는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가 자율적으로 기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과다 또는 과소 계상되었을 경우에도 설계변경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감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수량이 도면이나 시방서와 다를 경우에는 수량 및 계약금액을 조정함)*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8140030] 공사기간 변경에 따른 간접 노무비 산정기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8-14 **질의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공사기간 연장으로 간접비를 산정기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해당 공사의 공사계약 특수조건 중 【공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이행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간접노무비의 실비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3장(실비의 산정)에 의거 산정된 실발생비용으로 계상하되 계약당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평균 간접노무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다만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가 설계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 보다 큰 경우 설계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로 한다.】위 조항에 있어 계약상대가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평균 간접노무비 산정 기준은 공사기간 연장 시점에 착공한 공종에 한해서 일평균 간접노무비를 산정하는지 전체공종 간접노무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이때 실비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3조 등의 규정에 의거 산정하는 것으로, 간접노무비는 위 규정 제73조 제2항에 따라 간접 노무량을 산정하고 산정한 간접 노무량에 제1항에서 정한대로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 복명서 등 개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되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귀 계약의 특수조건의 내용대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도 간접노무비는 위 규정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계약특수조건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제정한 것이므로 해당 내용의 해석 및 그 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할 것인지 등은 위 일반조건 제3조 제4항 등을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8140031] 가설사무실 철거시 기초콘크리트 깨기 및 폐기물 처리비 반영건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4-08-14 **질의내용** 가설사무실이 당초계약내역서상에 면적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가설사무실 설치시 기초바닥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시공하였습니다. 공사완료후 가설사무실을 철거 및 원상복구시에 기초콘크리트 깨기 및 폐기물 처리를 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당초계약서에는 언급이 없습니다. 1) 가설사무실 철거 및 설치단가가 실적단가로 【단가정의】가 다음과 같이 되어있습니다. ① 이 단가는 조립식(PRE-FAB)가설물 설치, 해체에 소요되는 제비용을 포함한다. ② 토공사를 제외한 바닥공사를 포함한다. 2) "바닥공사를 포함한다"는 의미가 기초콘크리트 깨기 및 폐기물 처리비까지 포함된것인지 3) 미포함이라고 보게되면 설계변경시 콘크리트깨기 및 폐기물 처리비를 내역서에 반영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되어있기 때문에 기초콘크리트 깨기 및 폐기물처리가 포함된 단가 이므로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우리 청(국가계약법령 질의회신팀)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국가계약법령」과 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계약예규에 국한된 질의회신 업무(특정 내용이 국가계약법령에 존재 하는지 여부 및 동 법령 내용의 해석)를 수행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단가정의’와 관련한 내용은 국가계약법령에 없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귀 질의와 같이 특정기관이 특정 계약체결시에 적용한 ‘단가정의’와 관련한 업무처리는 동 단가정의를 설정(적용)한 계약담당공무원과 동 단가정의를 숙지하고 입찰 및 계약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8140009] 공사용 가설전기와 가설수도의 인입설치비에 대한 설계변경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8-14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관공서발주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에 필요한 가설전기와 가설수도 설치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사시방서상에는 가설전기와 가설수도 요금은 수급자가 지불한다는 항목만 있고 인입설치비에 대한 사항은 없습니다. 공사비 내역서 상에도 가설전기와 가설수도는 적용되지않았습니다. 본현장 여건상 가설전기의 경우 전주 11개를 설치하여 약500m의 거리에서 전기를 인입하는 공사가 필요하고 가설수도의 경우 약600m의 거리에서 수도를 인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경우 가설전기와 가설수도의 인입설치비에 대한 설계변경여부를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공사에 필요한 전력이나 수도 등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설계에 반영되지 아니하였다면 설계를 변경하여 보완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설계서 및 설계자의 의견, 현장상태 및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필요여부 및 누락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8140002]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대상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8-14 **질의내용** 1. 당 현장은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에 위치한 오수중계펌프장 건설공사 현장입니다. 2. 당초 발주처 설계에서 오수중계펌프장 기초공법이 말뚝기초공법(SDA공법)으로 설계되어 있었으나 공사 수주 후 공사를 도급 받은 시공사에서 설계도서검토 결과, 발주 설계에서 재시한 공법이 현장에 적용이 어려운 공법으로 판단되어 시공사에서 자체 설계 용역비를 투입하여 완전보상기초공법으로 변경하는 대안을 제시 설계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3. 질의 할 내용은 시공사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공법이 당초 설계에서 채택한 공법과 비교하면 공사비 절감 및 공사기간 단축 효과가 상당한 바, 상기 사항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4항에 해당하는지와 대안 공법을 추진하는데 발생된 설계용역비를 도급내역에 반영 가능한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같은 일반조건 제19조에서 정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만일 새로운 기술, 공법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된다면 계약상대자는 위 일반조건 제19조의4의 규정에 따라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이 그 내용을 검토하여 계약상대자의 요청내용대로 설계변경을 하기로 결정하고 통보하였다면 위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인 것이나 구체적으로 위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어떻게 통보를 하였는지를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위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19조의3 및 제19조의5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을 하면서 계약상대자에게 변경되는 설계서를 작성하게 하였다면 같은 일반조건 제19조의7 제2항에 따라 그 변경되는 설계서 작성에 소요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라면 이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으로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므로 시공상세도면 등 변경되는 설계서를 위 제19조의4 제3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8140014] 건축공사 설계기준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8-14 **질의내용** *질의개요 ○ 공사개요 1. 00국지도 확포장공사 현장입니다. 2. 공사는 2009년 계약된 대안입찰발주로 장기계속공사입니다. ○ 현황 1. 당현장은 2013년 10월에 터널관리동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골조공사를 진행하였고 현재 외장공사 진행 중 입니다. 2. 현재 감리단에서 터널관리동 건축설계검토를 골조공사 마감된 시점에서 2013년 4월 17일 국토부에서 고시한「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4조,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적용하여 설계변경을 요구한 상황임. ○ 문제점 골조공사 마감상태에서 상기 설계기준에 맞춰 시공하기는 대단히 어려운실정이며 현재 공사 중지 상태임. *질의사항 1. 상기 내용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5(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해당시점에 따른 변경범위 (예:갑설-현재공사완료부분 제외하고 잔여분에 대한 사항해당 을설-착공했으므로 해당안됨 병설-기시공분 포함 전체변경) 2. 해당 된다면 발주자의 요구로 인하여 기 시공된 골조공사에 대한 추가,변경 시공분에 대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항상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 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귀 질의 내용이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제19조의 5(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하며 귀 질의의 경우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에 해당된다고 판단한다면 동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추가비용은 일반조건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담당 양인용,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8140004] 직접시공분 적용대상 공사비?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4-08-14 **질의내용** 공사명 : 호민지 비상방류 취수탑설치사업 입찰방법 : 최저가 공사비 : 2,936,630천원 질의내용 : 직접시공율이 10~30억 미만으로 대상공사비에 해당되는 20%이상 이며, 20%이상의 공사비가 하도급계약 체결된 공사비 이외의것인지, 아니면 하도급 대상공사비 이외의 것 인지요? 예를들어 하도급대상공사비 2,558,650천원(하도급요율 86.10%) 하도급계약체결 공사비 2,203,000천원 일때 어느것을 적용해야 합니까? 하도급대상공사비 2,558,650천원을 적용하면 직접시공요율이 13%로 부적합하며, 하도급 계약 체결 공사비 2,203,000천원으로 적용하면 25%로 적합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리며, 좋은하루되시고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우리 청(국가계약법령 질의회신팀)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국가계약법령」과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계약예규에 국한된 질의회신 업무(특정 내용이 국가계약법령에 존재 하는지 여부 및 동 법령 내용의 해석)를 수행하고 있는 바, 귀 질의 하도급 관련 내용은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으므로 하도급 관련 법령과 당해계약의 하도급조건 등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이 없음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8150004] 정부연구사업에 참여하는 위탁연구기관이 동일 연구의 용역에 입찰/수주할 경우의 내부자거래 판단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유무효, 취소 / 입찰유무효, 취소 - **회신일자**: 2014-08-15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민원번호 1AA-1408-055330 관련하여 추가문의 드립니다. 3. 위탁연구기관이 주관연구기관이 발주하는 용역의 "공개경쟁입찰"에 참여하여 수주하는 경우, 연구비 중복은 아니더라도 혹시 내부자거래로 판단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 이하 기존 질문과 답변 -- 저희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며,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주관기관으로써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건이 있습니다. 본 연구의 일환으로 해양조사관련 용역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발주하고자 합니다. 1. 이 때, 본 연구에 위탁연구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관(대학교 등)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또한 위탁연구기관이 용역사로 낙찰될 경우, 연구비 중복 지급의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탁연구의 내용과 용역의 내용은 서로 다릅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경쟁입찰은 해당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이 있고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은 자가 아니라면 누구라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어떤 연구에 연구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어도 해당 입찰의 입찰참가자격이 있고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연구비가 중복 지급된다는 것은 한 가지 연구를 하면서 연구비를 2번 이상 지급받을 때 중복지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실제 중복지급인지 아닌지는 입찰에 부칠 용역의 과업내용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동일한 과업인지 아닌지를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귀 질의의 내부자 거래라는 것이 어떤 거래를 의미하는 것인지 불분명하고 국가계약법령에는 내부자 거래라는 것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것이 없으므로 어떤 사항이 내부자 거래인지 아닌지는 내부자 거래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이나 규정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8150002] 총액입찰 국가계약법 적용현장 설계변경전 우선시공분 기성반영 가능여부(우선시공 지시서 받음)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8-15 **질의내용** 질의1. 당현장 철근콘크리트공사 시행중 시공사의 귀책이 아닌 사유인 발주처에서 제시한 내역서상의 물량이 현격히 누락되어 2014년 5월 29일 실정보고를 하였고 관급자재인 철근과 레미콘은 변경 받아 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허나 거푸집 및 철근가공조립등 시공 수량 증가분에 대해선 설계변경전 우선시공하라는 공문을 접수받아 시공중에 있으나 감리단에서는 8월 현재 물량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우선시공하라고 지시는 하였으나 설계변경전에는 기성은 줄수 없다고 합니다. 기성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여 주시길 바라며, 그 관련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2.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의 3항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의 내용중 "설계변경의 시기를 명확히 정하고"라는 문구는 설계변경 시작점을 애기하는것인지. 설계변경 종료시기를 애기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당현장은 5월29일 철근콘크리트공사 수량누락에 따른 설계변경 서류를 5월29일 접수하였으나 8월현재까지 수량이 확정안되었다고 설계변경을 못하고 우선시공만하면서 기성은 적용해주지 못하겠다는 현장입니다.(공기때문에 우선시공은 하라는것임 - 허나 기성은 못준다.) 질의3. 만약에 우선시공분에 대한 기성금을 받지 못해서 하도급업체 노임 및 자재비 지불에 차질이 생겨 현장 공사가 중지된다면 공사 중지 사유가 되는지두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 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거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 만일 발주기관이 우선 시공을 지시하여 우선 시공을 하였다면 추후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우선 시공한 부분에 대한 기성대가를 위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기 전에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이며, 위 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의 설계변경 시기란 설계변경의 시작 시기나 종료시기를 특정한 것이 아니라 언제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것인지 구체적인 시기를 명백히 하라는 의미이므로 우선 시공을 지시할 때는 구체적인 설계변경 시기(예시 : 00월 00일까지 등)를 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 일반조건 제47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을 정지할 수 있는 것이므로 만일 발주기관이 계약에서 정한대로 기성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위 규정에 따라 공사를 정지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것은 발주기관이 해당 계약문서에서 정한대로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인지 등을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8160001] 입찰참가자격 미비시 계약의 주체 및 자격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4-08-16 **질의내용** 질문 1) 공공기관이 적격심사 입찰참가조건을 명시함에 있어서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업체가 타업체와 연대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지요? 가령, A라는 공공기관이 1만평 부지의 창고보관용역 계약을 하고자 하는데 각각 B라는 업체는 5천평, C라는 업체는 5천평의 창고만을 보유하고 있을시, B와 C업체가 연대하여 계약을 할 수 있는지 입니다. 질문 2) 만약 위 질문이 가능하다고 할 시, 계약 당사자는 A공공기관과 B, C업체가 각각 계약(A-B, A-C 계약)을 체결하는지 B와 C가 연대한 대표자(A-B 또는 A-C)가 계약하는지요? 질문 3) 위의 예시 중 만약 B또는 C업체 중 어느 한 곳이 입찰공고일 당시 부정당업자 제제기간중인 업체라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발주관서와 공동수급체가 체결하는 계약을 “공동계약”이라고 말합니다. 귀 질의 2업체의 창고면적을 합하여 입찰공고에서 정한 창고의 면적을 확보하고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위치를 만족시키는 경우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공동이행방식”이라 함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2업체중 한 업체가 부정당업체에 해당할 경우라면 남은 한 업체가 창고보유요건을 구비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전체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8170002] 관급자재의 사급자재 전환시 낙찰률 적용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8-17 **질의내용** 당현장은 50억이상 총액입찰 국가계약법 적용현장입니다. 질의1. 관급장비인 설비 펌프 장비의 공기내 조달청 발주 반입이 어려워 발주처에서 사급으로 전환하라고 공문이 오면서 사급전환 자재에 대해 낙찰율을 적용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낙찰율로는 반입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설계가를 적용해 줄것을 요청하였으나 낙착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단가를 적용해야 합니까. 또한 이경우 경비,이윤,일반관리비등 간접비는 적용해야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자재의 수급방법 변경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6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렇게 수급방법을 변경한다면 같은 규정 제3항에 따라 통보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 지급시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지 그때 낙찰율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관급자재로 전환한 부분의 금액에 대한 일반관리비, 이윤 등 승율 비용(비율에 의하여 결정되는 비용)은 같은 규정 제5항에 의거 같은 일반조건 제20조 제5항을 준용하여 합산,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8170003] 관급자재의 사급자재 전환시 낙찰률 적용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4-08-17 **질의내용** 당현장은 50억이상 총액입찰 국가계약법 적용현장입니다. 질의. 발주처의 발주 수량 부족으로 인하여 철근 수량이 부족하여 공사 적기에 투입하기 위하여 관급자재인 철근을 사급자재로 사급자재로 전환시 설계가을 적용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알고 싶십니다. 또한 이 경우 간저비 적용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자재의 수급방법 변경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6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렇게 수급방법을 변경한다면 같은 규정 제3항에 따라 통보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 지급시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지 그때 낙찰율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관급자재로 전환한 부분의 금액에 대한 일반관리비, 이윤 등 승율 비용(비율에 의하여 결정되는 비용)은 같은 규정 제5항에 의거 같은 일반조건 제20조 제5항을 준용하여 합산,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8170005] [대형공사의 계약금액 조정] 턴키공사의 현장상태와 설계도면 상이시 설계변경 및 공사금액 조정 여부 재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4-08-17 **질의내용** 당 현장은 2013년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공사)로 국방부와 계약하여 시공중인 활주로 재포장공사 현장입니다. 공사중 설계서에 반영된 연약지반 시공물량이 현장상태와 상이하여 연약지반 물량 증·감 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 ⑦항에 해당하는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에 대하여 설계변경 적용 가능 여부를 질의합니다. <현황> 1.연약지반 설계물량 - A지역 : 100m3, B지역 : 100m3, 합계 : 200m3 2.연약지반 현장상태 - A지역 : 0 m3, B지역 : 300m3, 합계 : 300m3 <입찰안내서 명기 사항> ▶“제3장 공사계약조건 3-1.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 ⑦항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제1장 일괄입찰공사 일반사항 1-1. 입찰안내서에 대한 유의사항 마. 유의사항 15)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현황측량도, 지반조사보고서는 입찰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참고자료이므로 입찰자는 사업지구 내 측량과 지반조사, 지하수 오염방지조사 등 설계에 반영되어야 할 세부조사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제1장 일괄입찰공사 일반사항 1-1. 입찰안내서에 대한 유의사항 마. 유의사항 16)측량 및 지반조사 등의 세부 현장조사 시행은 입찰비용 절감을 위해 참여입찰자간에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고, 그 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하되 조사소홀로 인한 설계·시공 상의 책임은 입찰자가 진다.” ▶“제1장 일괄입찰공사 일반사항 1-2. 공사설명서 타. 비용부담 한계 11)입찰자는 측량 및 지반조사 등 각종 시험 조사를 실시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입찰자가 조사한 측량, 지반·지질조사 오류로 인한 설계변경에 소용되는 비용 및 손해 등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2장 공사입찰조건 2-2.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공사현장 및 지질조사 등)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설계 전에 공사현장에 대한 측량 및 지질·지반조사 등 설계에 필요한 지반조사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책임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안내서 등에서 발주기관이 측량 또는 지질·지반조사 등을 실시하여 해당 자료를 제공하고 그 자료를 기준으로 설계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장 공사입찰조건 2-2.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공사현장 및 지질조사 등) ⓺발주기관의 장이 제공한 자료에 대한 확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발주기관은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료의 정확성 또는 충분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장 공사입찰조건 2-2 제11조(설계도서의 제출) ②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조사자료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조사자료의 정확성과 그에 따른 설계도서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다만,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이 조사 자료를 제공하고 그 자료를 기준으로 설계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설계지침 4-1. 가. 2)본 사업은 설계시공병행일괄입찰 방식으로 추진되므로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설계의 누락, 오류 등으로 인한 사업비의 증액 및 공사지연 등이 없도록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으로 필요한 조치, 확인, 검토 및 기타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지반의 불균질성으로 인한 지반조건변화, 조사의 항목, 수량 등 부족한 부분에 대한 최종적인 설계의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다.” ▶“제5장 시공지침 5-2. 나. 1) 가)사전조사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에 현장여건 및 지질여건, 그리고 지장물 등 본 공사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철저히 조사하여 시공과정에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완벽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시공사 의견>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 ⑦항”을 적용하여 타 물량 감소분(Ex:순성토)과 상계하여 연약지반 추가물량 100m3를 반영, 공사금액을 변경하되 총 계약금액 증액시 증액금액은 반영하지 않음. ※ 전체공사란 해당 공사계약의 모든 공종과 공정을 포괄함. <발주처 의견> “일괄입찰공사 일반사항”, “공사입찰조건”, “설계지침”, “시공지침”에 지반조건변화 등은 시공사에서 완벽하게 조사하여 반영했어야 하므로 연약지반 물량이 증가했더라도 사업비를 증액 시킬 수 없으므로 당초 설계물량인 200m3만 인정함. ※ 타 공종 감액사항이 있더라도 해당 공종 증액 불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 공사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 설계지침 및 입찰안내서와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그 보완을 요구할 있으며,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하여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이나 입찰안내서의 내용과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설계를 보완(변경)할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의 설계보완 요구가 있거나,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시에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전체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전체공사란 해당 공사계약의 모든 공종과 공정을 포괄함)*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8180034] 공동도급계약(분담이행방식)의 구성원 탈퇴 관련 문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 - **회신일자**: 2014-08-18 **질의내용** 공동도급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진행중인 용역건의 구성원 탈퇴와 관련 문의 1. 용 역 명 : ❍❍지구 배수개선사업 세부설계 용역 2. 계약방식 : 분담이행방식 3. 계 약 자 - 토목부문 : A사(84.42%), 건축부문 : B사(5.58%), 전기.통신부문 : C사(10%) 4. 계약일 : 2014. 05.28, 착수일 : 2014.06.03. 완료일 : 2014.09.10. 5.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건축부문 제외됨 6. 질의사항 - 건축부문 구성원 탈퇴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 (예, 탈퇴요구서를 제출받아 탈퇴조치해야 되는지 여부 등 - 계약보증금(건축공제조합에서 계약보증서 징구) 처리절차 - 기성처리(건축부분은 공정율 0%)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어떤 분담부분이 계약내용에서 삭제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분담부분은 계약내용에 없는 부분이므로 그 부분의 구성원은 자연적으로 구성원의 자격이 상실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만일 해당 구성원으로부터 계약보증금을 납부받았다면 그 계약보증금은 반환하여야 할 것이고 그 구성원이 이미 이행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대가는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이미 이행한 부분이 없다면 지급할 대가가 없으므로 대가를 지급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8180032] 공사보험 증액시 보험가입금액의기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보증(계약,연대,공사이행보증) - **회신일자**: 2014-08-18 **질의내용**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2장 공사의 손해보험 업무집행중 제 57조 4항의 "계약상대자에게 증감된 순계약금액만큼 보함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된 순계약금액이 당초 보험가입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상기의 규정에 따라 순계약금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1차로 공사손해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1차 조정이후 추가로 순계약금액의 증액이 발생한 경우 1차로 변경된 순계약금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야 조정하는게 맞는지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의 손해보험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2장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에는 증,감된 순계약금액 만큼 위 규정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손해보험 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게 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때 계약금액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된 순계약금액이 당초 보험가입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 즉 보험가입금액을 증액하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차 조정 이후에는 변경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증가된 순계약금액이 그 당시 보헙가입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지를 검토하여 보험가입금액의 증,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8180035] 공동도급계약(공동이행방식) 구성원 탈퇴 관련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4-08-18 **질의내용** 공동도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진행중인 용역건의 구성원 탈퇴외 관련 문의 1. 용 역 명 : ❍❍지구 배수개선사업 세부설계 용역 2. 계약방식 : 공동이행방식 3. 계 약 자 : A사(70%), B사(30%) 4. 계약일 : 2014.06.16. 착수일 : 2014.06.18. 완료일 : 2014.09.25. 5. B사의 부도(2014.07.25. 파산선고) 6. 진행사항 : B사로부터 파산선고에 대한 문서 알림(2014.08.06.) 7. 질의사항 - 구성원(B사)와 계약해지 처리절차 (B사로부터 포기각서를 제출받아 처리하는 방법과 포기각서 제출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 경우 다른 방법 문의) - 현재까지 진행된 기성에 대한 처리절차 - 새로운 구성원 선정하여 용역수행시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때까지 용역중지가 가능한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어떤 분담부분이 계약내용에서 삭제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분담부분은 계약내용에 없는 부분이므로 그 부분의 구성원은 자연적으로 구성원의 자격이 상실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만일 해당 구성원으로부터 계약보증금을 납부받았다면 그 계약보증금은 반환하여야 할 것이고 그 구성원이 이미 이행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대가는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이미 이행한 부분이 없다면 지급할 대가가 없으므로 대가를 지급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8180037] 하도급 선금급 지급비율 관련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8-18 **질의내용** 계속비공사현장입니다. 원도급사에서 선금급(선금급률:50%)을 수령(2013년06월)하였고, 하도급 계약을 하기 전 도급 설계변경(2014년06월)이 이루어져 변경된 도급금액으로 선금급률을 산정시 비율이 40%가 될 경우 하도급사에게 적용될 선금급률은 50% or 40% 둘중 어떤 비율로 적용을 해야되는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선금을 지급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선금을 지급받은 후에는 그 계획서에 있는 금액대로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선금지급비율에 관계없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하는 선금은 당초 제출한 계획서에 있는 금액대로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8180030] 계약기간 연장전 ' 기시공 완료한 포장'의 유지보수비용 실비반영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8-18 **질의내용** 첨부하였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만일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기간이 연장되었고 계약기간이 연장되지 않았다면 추가되지 않았을 어떤 품목 또는 비목의 유지관리 비용이 연장된 계약기간으로 인하여 추가된다면 그 추가되는 비용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3조 등의 규정에 따라 실비를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8180025] 실정보고 승인 후 재실정보고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8-18 **질의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사는 ○○도로 확장공사(최저가) 현장의 시공사입니다. 가옥철거에 대하여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물량을 산출하고, 이 물량을 토대로 신규단가를 산출하여 발주처에 실정보고 하였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아직 설계변경은 실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시공하여 보니 물량이 실정보고 물량보다 많이 발생하였고, 이에 실제 발생된 물량으로 단가를 산출하여 적용받고자 합니다. 이 경우 이미 발주처에 실정보고하여 승인받은 신규단가를 재산출하여 다시 실정보고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오류, 누락 등이 있을 경우에는 같은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만일 설계서에 오류, 누락등이 있어서 이를 바로잡는 설계변경을 하기로 하고 우선 시공하게 하였으나 우선 시공하는 도중에 당초 설계변경하기로 하였던 내용에 다시 오류가 발견된 것이라면 그 오류에 대하여도 다시 위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8180023] 협동조합과 수의계약 가능 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4-08-18 **질의내용** 학술용역을 전문적으로 하는 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해당 법 조항과 계약가능 금액 한도, 기타 참고할 만한 사항 등 안내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당해 계약목적물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거나 국가계약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함을 규정한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귀 질의의 ‘학술용역을 전문적으로 하는 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는 국가계약법령상에는 없음을 알려 드리며, 참고로, 우리 청(국가계약법령 질의회신팀)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국가계약법령」과 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계약예규에 국한된 질의회신 업무(특정 내용이 국가계약법령에 존재 하는지 여부 및 동 법령 내용의 해석)를 수행하고 있음을 첨언 합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8180011] 발파암깍기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8-18 **질의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00도로 건설공사 입니다. 발파암깍기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입니다. 우리현장의 설계횡단면도는 발파암깍기 공종이 브레이커로 명기되어 있고 수량산출서상 토적표 또한 브레이커로 되어 있으나, 수량산출서 집계에는 발파암깍기 공종이 대규모발파로 집계되어 내역서에는 대규모발파로 적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우리 도로현장 발파암깍기는 현재 차량통행 중인 기존도로 편측 확장 깍기 구간 이므로 대규모발파로 시행할 경우 기존도로로 통행하는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발파암깍기 공종을 도면, 내역 불일치로 보아 브레이커 공법으로 변경코져 할 경우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수고하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의 시공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제3조에 규정한 계약문서(설계서 등)의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하며 설계서는 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 규정한 바와 같이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를 의미하는 바, 귀 질의의 '수량산출서‘는 설계서가 아니기 때문에 수량산출서에 표시된 내용대로 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귀 질의서상의 ’설계단면도‘가 일반조건 제2조 제4호의 ’설계도면‘에 해당된다면(해당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판단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와 같은 내용의 설계변경 조치없이 동 설계단면도에 표시된 내용대로 시공하면 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818000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 정정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8-18 **질의내용** 안녕 하십니까? 하수관거 정비공사, 장기계속공사 총액입찰 ,5억~50억공사, 일반건설갑. 계약일:2014.4월 착공일:2014.5월 계약된 원가계산서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이 1.81%+3,294천원이며 2014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86%+5,349천원으로 적용해야 하나 착오로 인하여 2013녀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 1.81%+ 3,294천원으로 계약됨. 위 사항에서 2014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 1.86%+5,349천원으로 조정하여 변경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우리 청(국가계약법령 질의회신팀)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국가계약법령」과 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계약예규에 국한된 질의회신 업무(특정 내용이 국가계약법령에 존재 하는지 여부 및 동 법령 내용의 해석)를 수행하고 있는 바, 귀 질의 ‘산출내역서’의 수정가능 여부와 관련한 내용은 국가계약법령에 규정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과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착공시에 제출한 ‘산출내역서’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기 때문에 착공 시 제출한 산출내역서는 변경할 수 없음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산출내역서의 내용 중 관련법령의 위배 등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있어 이에 대한 수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이나 대가지급 업무 등이 곤란하여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한다면 당초의 계약금액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수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8180019] 총액입찰시 수량변경 적용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8-18 **질의내용** 총액입찰공사에서 설계내역에는 있지만 도급계약서의 내역에서 재료비 항목이 없는 경우 수량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시 재료비에 대해 적용이 가능여부와 설계서에는 1식공사에 해당공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도급사에서는 한 부분만 적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답변이 가능한 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 중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시키고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 되어 있는 경우로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은 1식으로 구성된 단가 중 변경되는 세부품목 또는 비목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인 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상의 당해 공종의 구성비목에 대한 변경내용을 비교하되, 동 산출서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가격 산정시 당해공종에 대한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구성비목으로 비교하여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 질의에서 설계물량이 물량내역서에 누락된 부분은 이를 보완하여야 할 것이나 1식공사에 해당공사가 반영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따로 보완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8190049] 붙임파일과 같이 질의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4-08-19 **질의내용** 붙임파일과 같이 질의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협상적격자는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8조에 따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협상순서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제안업체가 모두 협상적격자이고, 가격평가 결과 예정가격 초과일 경우에는 재입찰없이 순위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부터 가격협상을 실시하고 예정가격 이내로 가격협상이 완료되면 기술협상을 실시합니다.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제12조) ㅇ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070)4056-7249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 e-Mail : aejukang@korea.kr) --- ## [1408190038] 작업발판 설치 해체비에 대한 설계변경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8-19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관공서발주공사를 진행중인 시공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방지)제1항에 따르면 ‘높이가 2미터이상인 작업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당현장의 내역서에는 외부가설비계의 작업발판 설치 해체비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작업발판 설치 해체비에 대한 설계변경여부를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귀 질의의 경우 ‘작업발판 설치 해체’가 당해공사의 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설계서에 누락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이나, 귀 질의의 ‘작업발판 설치 해체’가 당해공사의 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설계서에 누락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당사자가 당해 계약의 설계서와 공사현장상황,「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합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8190008] 품질관리사 인건비 계상방법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8-19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원자력품질관리사 인건비 계상과 관련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원자력발전소의 1차측 공사를 위한 원자력품질관리사를 설계하였습니다. 문의하는 내용은 품질관리사를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인력으로 보고 직접노무비로 계상을 해야하는지, 간접인력으로 보고 경비에 인건비를 계상해도 되는지 문의합니다. ※ 표준품셈1-18 및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1항(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라 경비항목 중 품질관리비(품질관리활동비의 품질관리자 인건비)로 계상하려고 하였으나, - 원자력품질관리사는 시험관리인으로 볼수 없기에 간접노무비에 해당되지 않고 - 시험관리인을 제외한 품질관리자의 인건비 대상인 건설현장에 배치되는 품질관리자(특급, 고급,중급,초급 품질관리원)와도 성격이 다른것 같습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우리 청(국가계약법령 질의회신팀)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국가계약법령」과 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계약예규에 국한된 질의회신 업무(특정 내용이 국가계약법령에 존재 하는지 여부 및 동 법령 내용의 해석)를 수행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품질관리사를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인력으로 보고 직접노무비로 계상을 해야 하는지, 간접인력으로 보고 경비에 인건비를 계상해도 되는지는 국가계약법령에 규정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공사의 입찰(계약)을 위한 예정가격 작성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3절에 따라 하는 것이며, 노무비 산정은「예정가격 작성기준」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5조와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간접노무비의 구체적 계산방법 등에 대하여는 「예정가격 작성기준」별표 2-1을 참고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원자력 품질관리사 인건비’를 직접노무비로 구분할 것인지, 경비로 구분할 것인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품질관리사의 노무 내용을 확인하여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합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8190043] 설계변경 시 조달청「시장시공가격」 적용 관련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4-08-19 **질의내용** 1. 공 사 명 : ○ ○ 민간투자사업 2. 사업관리자 : ○ ○ 지방국토관리청 3. 질의내용 - 계약예규 제20조 ③항의 2 "신규비목의 단가는 실적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로 한다."에 따라 조달청 「시장시공가격」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갑설) 「시장시공가격」도 신규비목 단가에 따라 협의하여 적용한다. 을설) 신규단가 적용 시 「시장시공가격」도 실적공사비처럼 적용한다. 「시장시공가격」은 국토교통부 발표 실적공사비와 유사하나 실적공사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보완적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조사금액 산정 시 적용하는 가격이므로 실적공사비 단가(100%)처럼 적용한다. 단,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단가에 낙찰율과 실적공사비(시장시공가격), 전년도 동공종 낙찰율과 비교하여 낮은 단가로 적용한다. 어느 방식으로 「시장시공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우리 청(국가계약법령 질의회신팀)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국가계약법령」과 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계약예규에 국한된 질의회신 업무(특정 내용이 국가계약법령에 존재 하는지 여부 및 동 법령 내용의 해석)를 수행하고 있는 바, 귀 질의 와 같은 경우의 적용방법에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으므로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 드리며, 참고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령」및 당해 발주기관의 회계(계약)규정과 계약문서, 민법 등의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서상의 조달청「시장시공가격」은 조달청 자체의 내부 계약업무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이를 특정기관이 실적공사비 단가로 직접 적용하는 것은 곤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이 없음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8190028] 재원은 보조금이지만 사업 내용이 출연금인 경우 따라야하는 법령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8-19 **질의내용**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입니다 저희 기관은 농식품부와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국가식품클러스터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행하는 사업 중 대학, 연구소 등의 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연구 주제를 대학이나 연구소 등에서 제안하는 자유공모 방식 연구과제)이 있습니다. 비록 이사업이 보조금 재원으로 수행하는 사업이지만 사업 내용이 국가연구개발사업입니다. 질의를 넣은 가장 큰 이유는 연구비 지급 때문입니다 기재부 계약예규에 따르면 선금(50%) 지급 후 연구 종료 후 잔금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규정에 따르면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분할지급)를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주로 대학이나 연구소인지라 연구비를 지원받아 계약직 연구원 인건비나 대학원생 인건비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기재부 계약예규를 따라 연구종료 후 잔금(50%)으로 연구비 지급시 수행기관과 마찰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국가연구개발 사업으로 운영하자니 회계팀에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제가 관리하는 사업이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지만 사업 내용이 국가연구개발사업(출연금)입니다. 이런 경우 본 사업은 어느 규정(계약예규/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이현순드림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우리 청(국가계약법령 질의회신팀)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국가계약법령」과 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계약예규에 국한된 질의회신 업무(특정 내용이 국가계약법령에 존재 하는지 여부 및 동 법령 내용의 해석)를 수행하고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은 경우의 대가지급 방법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으므로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 드리며, 참고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에 따라「국가재정법」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 또는 제6조에 따라 위임 위탁 등을 받아 계약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계약업무를 집행하는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계약예규를 따라야 하는 것으로, 국가기관은 계약예규를 따라야 할 것이나, 국가기관의 경우에도 계약예규와 달리 집행하고자 하여 계약예규와 다르게 규정한 내용이 기관자체의 업무규정인, 예컨대 귀 질의서의「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등에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여겨지나, 참고로, 선금은 국가계약목적의 원활한 달성과 중소기업의 자금지원 등 국가정책 실현을 위한 목적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선금지급에 필요한 예산이 있고 선금채권 확보가 확실하다면 당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이 가능한 방법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이 없음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8190030] 특허공법에 대한 기술사용료 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4-08-19 **질의내용** 국토교통부 00국토관리사무소와 신기술 사용협약서를 체결하고 당사의 특허공법을 설계에 반영하여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원도급자(낙찰자)와 하도급자(기술보유자) 간에 도급내역서 상에 반영된 특허사용료를 포함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감리단에 하도급 계약체결 통보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감리단에서는 신기술만이 보호기간 내에 기술료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면서 본 공사에 반영된 특허사용료는 추후 실정보고하여 감액처리 될 내용으로 금번 하도급계약 내역에서 제외시키라고 지시합니다.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 5조의2(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적용기준) 4, 5항 의거 기술을 제공하거나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 기술사용료를 포함하여 하도급 금액을 경정하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특허공법으로 설계에 반영되었을 경우 상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 내용]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5조의2(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적용기준) 내용은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발주기관과 기술보유자간에 체결한 ‘기술사용협약’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였다면 동 ‘기술사용협약’의 내용에 따라 계약이행을 함이 적정한 것으로 귀 질의의 ‘특허공법’이 법상 권리의 보호기간 안에 있다면 동 '특허공법 사용료'에 대한 삭감은 부당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8190004]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및 계약관련 문의사항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4-08-19 **질의내용** 당사는 탱크터미널 회사로 국내에서 액체화물(중유/경유/화학제품 등)의 하역/보관/출하 등을 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국내 발전회사로부터 일정규모의 액체화물 저장용역 입찰이 예상되는바, 입찰자격요건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탱크 저장용역이라하면, 그 서비스의 범위가 해외에서 수입한 화물이 선박의 난간에서부터 저장탱크로 입고/보관되어 탱크로리로 출하할 때까지의 일련의 종합물류서비스입니다(단순 창고제공X). 발전회사가 일정규모(가령 50,000KL이상)의 탱크 저장용역을 입찰에 부친다고 가정할 시, 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여 계약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의 저장용량은 max 30,000KL이기 때문에, 부족한 20,000KL을 인근동종업체의 저장탱크를 임차하여 총 50,000KL의 저장탱크를 제공하였습니다. 1) 이때, 원 공급계약자와 인근동종업체가 체결한 20,000KL 임대차 계약은, 그 성질이 어떠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인근동종업체가 입찰공고일 당시 부정당제제업체 상태의 회사라고 한다면, 질문1)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우리 청(국가계약법령 질의회신팀)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국가계약법령」과 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계약예규에 국한된 질의회신 업무(특정 내용이 국가계약법령에 존재 하는지 여부 및 동 법령 내용의 해석)를 수행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1) 원 공급계약자와 인근동종업체가 체결한 20,000KL 임대차 계약은, 그 성질이 어떠한 것인지, 2) 만약 인근동종업체가 입찰공고일 당시 부정당제제업체 상태의 회사라고 한다면 질문1)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국가계약법령에 규정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귀 질의1의 경우는 당해 입찰공고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타인의 저장탱크를 임차하여 참여하는 경우를 허용할 것인지를 명확히 하고 그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임대차계약의 성질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규정된 내용이 없어 답변이 곤란하며, 귀 질의2의 경우, 부정당업자의 제재기간 중에 있는 자의 장비 등을 임차하여 입찰에 참가하여도 입찰참가 자격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8190005] 공동수급체 구성방식 공동이행방식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4-08-19 **질의내용**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4호 해당하는 중증장애인 생상품 우선 구매 공고입니다. 공동수급체 구성방식인데요. 일반업체가 구성원이 될수있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과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수의계약이 아닐 경우(경쟁계약)에는 당해 입찰공고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가진자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을 대상으로 참가자격을 정하였다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업체는 공동계약 구성원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물품의 생산업체를 참가대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을 참가자격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고기관에 직접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8200050] 원가계산서 작성시 재료비로만 구성되어 있는 품목의 경비산정 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8-20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 현장소재지 : 대구광역시 입찰방식 :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턴키) 계약 : 조달계약 질의내용 : 발주처지시에 의한 설계변경을 추진하면서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재료비로만 구성되어있는 품목[야외테이블, 조형파고라,목재의자(견적단가 적용함)]의 설계변경시 경비(안전관리비,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환경보전비,기타경비)를 반영할 수 없는지 여부 입니다. 당초 조달계약시에는 재료비로만 구성되어 있는 품목도 직접재료비항목에 넣어 경비를 산정된 상태입니다. 발주처의견은 당초계약은 그렇게 되어있더라도 수량증가분, 또는 신규품목에 대하여는 경비계상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의견입니다. 바쁘시더라도 빠른시간에 검토하신 후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계약금액이 증액되거나 감액되면 그 증,감되는 금액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등의 승율비용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조정하는 것이며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조정되어 증,감금액이 발생하였음에도 수량증가분, 또는 신규품목이라고 하여 승율비용을 조정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8200052] 공동계약 이행계획서 작성에 관한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4-08-20 **질의내용** 공동계약 이행계획서 작성관련 입니다. 공동이행방식에 의해 지역업체(30%)와 대표업체(70%)가 계약체결한 공사건으로 공구분할 및 공종분할 없이 공동으로 공사 진행 중입니다. 이 경우, 각 회원사별 지분율에 맞게 물량 및 금액을 분리해서 내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가요? 공사 감독관은 공사계약일반조건등의 [별첨양식1]의 공동계약 이행계획서 주)1. 인원 및 장비는 공사공정예정표,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에 의거 작성(인원은 현장관리 인력에 한함) 근거해서 내역서의 물량을 지분별로 분리하고 공사예정공정표에 인원 및 장비 투입계획서를 작성하라고 하는데, 올바른 해석인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공동계약방식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착공시까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공동계약이행계획서를 제출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는 위 규정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것과 같이 구성원별 이행 부분 및 내역서를 포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만일 이행부분이 구분된다면 이행 부분에 따른 내역서도 구분, 제출하여야 할 것이나 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내역서도 구분할 수 없을 것이며, 따라서 그 규정 괄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구성원별 내역서는 제외하고 계약이행계획서를 제출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구성원별 이행부분에 따른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인지 아닌지는 구성원별로 이행부분을 구분하여 공사를 이행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8200053] 설계변경후 계약금액 재조정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8-20 **질의내용** 계약체결한 공사계약에있어 시공완료 및 기성대금 지급이후 계약금액 재조정가능여부. 당초 가시설 손율이 6개월에 계약되어있고 , 변경을 8개월로 하고자합니다. 이런경우 시공완료후 기성대금(손율6개월)지급이후 단가변경으로 설계변경을 할수있는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누계공정율 : 90%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귀 질의의 내용 즉 왜 시공완료후 기성대금 지급이후 단가변경으로 설계변경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계변경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답변드린다면,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같은 일반조건 제19조에서 정하고 있는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설계변경은 위 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이전에 완료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미 시공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며 만일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백히하고 우선 시공하게 한 것이라면 추후라도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시공완료후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발주기관이 우선시공하게 한 것인지 아닌지 등을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8200006] 실적인정범위에 대하여 - **분류**: - - **회신일자**: 2014-08-20 **질의내용** 1) 태웅이엔이 엔지니어링(주) (이하 “태웅”이라 함) 전주권 소각시설운영을 원도급자인 삼성물산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운영하였습니다. (첨부-1. 실적증명서 참조) 2) 이후 태웅의 상호를 지이에너지 코퍼레이션 주식회사(이하 “지이에너지”라 함)로 변경하여 영업권을 지이엔지니어링 코퍼레이션(주) (이하 “지이엔지니어링”이라 함)로 포괄 영업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 완료하였습니다. (첨부-2. 양도·양수계약서 참조) 즉, A사의 영업권을 B사로 양도·양수한 것입니다. 질의내용 이렇게 포괄 영업 양도·양수 시에 A사의 실적도 B사로 양도·양수되어 실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참고로,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는 지이에너지(A사) 실적을 지이엔지니어링(B사) 실적으로 이관하여 주었습니다. 붙임: 첨부-1. 실적증명서 첨부-2. 양도·양수 계약서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인 법인이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된 경우 상법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의무가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된 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실적인정 포함)된 경우라면 양도 받은 업체(지이엔지니어링)의 실적은 인정될 것입니다. 이때, 구체적인 경우(포괄적 영업 양도양수계약)가 포괄적 양도양수 또는 승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처리할 사항입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070)4056-7249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 e-Mail : aejukang@korea.kr) --- ## [1408200007] 공동도급계약(공동이행방식) 구성원 탈퇴 관련 문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4-08-20 **질의내용** 신청번호 1AA-1408-083230호와 관련입니다. 공동도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진행중인 용역건의 구성원 탈퇴외 관련 문의 1. 용 역 명 : ❍❍지구 배수개선사업 세부설계 용역 2. 계약방식 : 공동이행방식 3. 계 약 자 : A사(70%), B사(30%) 4. 계약일 : 2014.06.16. 착수일 : 2014.06.18. 완료일 : 2014.09.25. 5. B사의 부도(2014.07.25. 파산선고) 6. 진행사항 : B사로부터 파산선고에 대한 문서 알림(2014.08.06.) 7. 질의사항 - 구성원(B사)와 업무 처리절차 - 현재까지 진행된 기성에 대한 처리절차 - 새로운 구성원 선정하여 용역수행시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때까지 용역중지가 가능한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일부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해당 구성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로 입참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며, 만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였다면 위 규정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항에 의거 다른 구성원이 해당 구성원을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럴 경우 탈퇴하기까지 계약을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할 수 있는 것이므로 만일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용역의 정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8200042] 발주처 사유에의한 설계변경 자재및 단가의 적용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8-20 **질의내용** 당현장은 전력구 시공을 하는 현장으로 , 전구간이 개착식 BOX 형식의 전력구로 되어 있으나 발주처의 사유로 인하여 일부구간을 터널식 BOX 전력구 공법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변경내용 발주처설계) 이때 설계된 자재및 단가(품목이)가 최초설계된 품목(자재,단가)와 동일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적용하여야 합니까? 결론예시) 1.당초도급 단가 적용 2.설계당시 기준산정단가 적용(협의율) 3. 당초 물량 증감에따라 증가된 물량만 신규단가 적용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적용하는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단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만일 발주기관의 요구(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 포함)로 설계변경을 하면서 당초 산출내역서에 있는 품목이나 비목에 있는 수량이 증가된다면 그 증가되는 수량에 대하여는 위 규정 제2항의 협의단가(실적단가일 경우에는 제3항의 단가)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8200022] 국가계약법 대가관련 문의 - **분류**: 국제입찰 및 기타 / 기타 / 나라장터 관련 - **회신일자**: 2014-08-20 **질의내용** 국가계약법의 대가에 대해 현금이 아닌 유가증권(상품권, 채권, 어음)으로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국가계약법의 대가부분이 근로자의 임금처럼 통화불 지급원칙이 존재 하는 지? 존재 한다면 계약법 또는 어느조항 또는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통화불원칙이 없다면 유가증권(화폐증권-수표, 어음/자본증권-국공채, 주식)으로 대가의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공공기관이라면 해당 공공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만, 국가계약법령에 의한 계약도 사인간의 계약과 같이 사법상의 계약이므로 계약당사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 등으로 정한다면 어음이나 상품권 등으로도 대가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에서서는 검사를 완료하였다면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 통화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전제(어음으로 지급한다면 5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아닐 것임)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 [1408200043] 설계변경 지연시 조치요령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8-20 **질의내용** 당 현장은 50억이상 총액입찰 국가게약법 적용 현장입니다. 질의1. 당 현장은 도면 변경이 없었으나 발주처에서 배포한 계약내역서상수량이 공사중 검토하여보니 수량 누락분이 발견되어 설계변경을 진행중인 현장입니다. 내역서상 수량 누락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이므로 증가된 수량과 신규비목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2항에 의거 설계변경 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나 감리단에서는 낙찰율 이상은 설계변경 적용이 안된다며 5월부터 지금까지 계약 지연을 시키고 있으며, 기성 또한 우선 시공지시서를 교부 받았으니 청구 하겠다고 하니 우선시공분에 대해서는 기성 인정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이 경우 시공사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는지 일고 싶습니다. 질의2. 우선시공분에 대하여 기성 지급이 되지 않고, 설계 변경 지연으로 인하여 하도급업체로부터 공사발생될 시 정당한 공사 중단의 사유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의3. 마지막으로 시공사는 감리단 및 발주처의 지시를 따라야하나 설계변경에 대하여 일반적인 통보로 계약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이 경우 시공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국가계약법령이나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의2의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만일 발주기관에서 계약문서에서 정한대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는 등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위 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는 것이며 발주기관이 그 규정 제2항에서 정한대로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의무 이행을 거부한다면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을 정지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8200012] 내역서와 일위대가가 상이한 경우?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4-08-2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제가 발주한 공사중에 내역서와 일위대가 내용이 상이 할경우 어느것이 우선인지 알고 싶습니다. 가령 내역서에는 우레탄3mm로 되어 있는데, 일위대가 내용은 에폭시3mm로 되어 있으면 어느것이 우선인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것과 같이 계약문서에 포함되는 것이나 일위대가서는 설계서나 계약문서가 아니므로 계약에 있어서는 (산출)내역서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8200019] 입찰 공고에 의한 입찰 참가 제한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4-08-20 **질의내용** 1. 현장 설명회를 통한 입찰 참가 제한 - "현장 설명회를 참가하지 않은자는 입찰 참가 자격이 안된다" 라는 취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4조2항에 의거 현장 설명회를 참석하지 않더라도 참가 자격은 주어진다 라고 합니다. 2. 첨부파일 공고 5의 마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임차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우리 공사에 귀속되며(입찰보증금을 전자보증서로 납부한 경우에는 우리 공사가 서울보증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귀속함), 이 경우 낙찰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공기업.준정부 기관 계약 사무 규칙 제 15조1항에 의거 제한을 할수 없도록 해놓았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에는 제한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질의 내용: 그렇다면, 이는 공고문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하는건지 , 법률을 우선적으로 봐야 하는건지 궁금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서 당해 입찰과 관련한 사항은 당해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입찰담당공무원은 당해 입찰공고문의 내용에 따라 입찰을 진행하여야 하고 입찰참가자 또한 동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한 후 입찰공고문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 등을 갖추어야 하며 낙찰자는 입찰공고문의 내용대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8200018] 가드레일 변경에 따른 시공품 적용 적정성 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8-20 **질의내용** 항상 국민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도로건설공사의 시공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는 이유는 당 현장의 가드레일 변경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 드리고자 함입니다. * 공사현황 00 이설도로 건설공사(2011.08.29 착공) 중 가드레일 공사 시공부분과 관련입니다. 당초 가드레일 설계(첨부파일 참조) : 추락방지용과 노측용 - 추락방지용 => 포스트+표준레일+링모양의 충격흡수판+지주보강재(포스트 내부 con'c 타설) - 노측용 => 포스트+표준레일(지주보강재, 충격흡수재 없음), 충돌테스트 통과 여부 확인 불가 단가산출 => 2014년 표준품셈 P.609, P.610 적용 변경 가드레일 설계(첨부파일 참조) : 추락방지용(당초) -> 2W SB-4(변경), 노측용(당초) -> W형 SB-2(변경) - 2W SB-4 => 포스트+표준레일+완충브라켓(아연도금)+지주보강재(D125 파이프, 포스트 내부 시공) - W형 SB-2=> 포스트+표준레일+지주보강재(아연도금판재, 포스트 외부 시공), 충돌테스트 통과 단가산출 => 2014년 표준품셈 P.617~P.622적용 * 질의내용 1. 갑론 포스트 시공(SB-4, SB-2 동일) 단가산출에 대해서는 지주보강재 추가 항타에 대하여서만 인정하여 당초 포스트 단가산출 품(품셈 P.609) × 2회로 산출하고, 레일(판) 설치 단가산출은 충격흡수판만 바뀐 것이므로 시공에 대하여는 당초 단가산출품(품셈 P.610)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판단됨. 2. 을론 자재 및 시공 방법이 당초 설계제품과 완전 상이하고, 변경 가드레일 제품에 대한 시공품이 표준품셈 P.622에 명기가 되어 있으므로 명기된 품(품셈 P.622)을 적용하여 신규단가를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됨. 위와 같이 가드레일 변경(발주처 요청)과 관련하여 서로 상이하여 질의 드립니다. 갑론과 을론 중 어느 품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요? 만약 둘다 타당하다면 어느쪽이 더 타당성이 높은지요? **회신내용** 검토후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 ## [1408210035] 공사특기시방서 특정제품사용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8-21 **질의내용** 당 현장의 특기시방서내용중 특정업체만이 가능한 성분표시로 특정업체의 특허제품을 유도하는 문건이 있어 발주처, 설계자, 감리에게 확인결과 발주처는 특정업체를 사용을 지정하지는 않았고 공사품질에 문제가 없는한 감리와 협의해서 진행하라고 합니다. 설계자도 특정업체를 지칭는 것은 아니고 성능이 동등이상의 제품사용으로 발주처와 감리 협의하에 진행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감리는 시공사에게 특정업체로부터 시험성적서를 요구하였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이익에 대한 인정을 확인서작성을 요청하였으나, 특정정업체에서는 확인서는 작성해줄 수 없고 시험성적서도 회사 기밀이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정업체의 제품을 사용하라고 합니다. 당사는 특기시방서에 있는 KS제품을 제시하여 비교 분석해서 보고하였고 국내KS제품으로도 공사품질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발주처와 설계자도 특정업체를 지칭하여 자재를 사용하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특정업체 제품사용을 하지 않을 경우 특정업체에서 크레임을 걸 수 있습니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의 이행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3조에 규정한 계약문서의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설계서 등에 특정자재(특정회사 또는 특정 규격 등)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동 설계서의 내용대로 시공하여야 하며 이와 달리 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을 한 후에 시공하여야 준공검사 등의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당해 계약조건에서 달리 정한 내용이 없다면 설계변경을 통하여 당초의 자재와 다른 자재로 시공한다 하여 당초의 설계서에 명시된 특정자재의 납품회사가 자사의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하여 시공사(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8210037] 공동도급계약 관련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4-08-21 **질의내용** ○ 당 현장은 도시개발법을 근거법으로 하여 추진중이고, 공동도급계약으로 토목과 조경이 1건 공사로 계약체결되어 있으며, 토목(공동이행방식), 조경(분담이행방식)으로 단지조성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토목공사는 준공을 목전에 두고있고, 조경공사는 공정률 0%로, 계획상‘14.09월 준공(예정)입니다. ○ 부산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도시기반시설이 완료된 이후에 단지내 상부 건축공사가 2014.11월경 착수예정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도시기반시설(도로포장, 교통안전시설, 공원 등)의 손괴 및 변경발생이 예상되므로 도시기반시설물 훼손 및 재시공에 따른 이중공사 방지와 예산절감을 위하여 토목공사 잔여공종(보도부, 교통안전시설 및 표층 등) 및 조경공사는 건축공사 완료시점(2017년 예정)에 시공하는 방안을 관련기관(사업시행자)과 협의하여 처리하라”는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 이에따라, 토목공사는 타절준공 처리하고, 조경공사는 공사중지한 후 건축공사 완료시점(2017년 이후)에 조경공사를 시행하는 방안으로 관련기관(사업시행자)와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토목(공동이행), 조경(분담이행)의 공동도급계약을 2건으로 구분하여 별건 계약하는 것만이 공동수급사와 발주청 상호간에 가장 합리적이라고 사료됩니다. ○ 또한,“건설공사 공동도급 운영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399호)”을 관장하는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건설경제과)의 의견은 공동도급계약에서 분담이행방식인 공사부분(조경C사)만을 분리하여 2건으로 도급계약을 변경하는 것은 해당 규정에서 별도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에 협의하여 진행할 사항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발주기관(공기업)인 계약자로써 공동도급계약(혼합방식)에서 분담이행부분(조경)을 분리 계약함에 있어 계약법규 등에서 정한 제약사항을 미처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없는지에 대하여 귀 부(청)에 질의하오니 바쁘신 중에도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공동계약방식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현재 계약체결되어 있는 계약을 2건으로 구분하여 별건으로 계약을 하려면 현재의 게약을 해지하여야만 가능할 것이며, 현재의 계약을 유지한다면 토목공사는 설계변경으로 준공처리하고 조경부분은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현재의 계약을 해지하고 추후 별건으로 신규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신규계약을 체결할 때 현재의 계약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일 것임) 아니면 계약기간을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할 것인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8210032]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관련 23조 규정 : 실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조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8-21 **질의내용** 계약조건에따른 실비정산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당초 계약내역중에 골재에 관하여 운반비만 적용되고 자재는 관급으로 발주되었는데 발주처의 사정으로인하여 관급자재의 지급이 어렵게되어 사급으로 변경하라는 지시를 받았읍니다 그런데 계약예규일반조건 제23조 의규정 : 실비를 초과하지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조정이란 근거를 들어 당초 도급공사비를 실비로 판단하고 도급공사비 증감이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당사에서는 골재원이 가까워 질수도 있고 멀어질수도 있는데 무조건 가까운데로 구해서 도급공사비내로 맟출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제가 알고싶은것은 여기서 실비란 도급공사비(운반비)+관급자재비= 총액을 실비로 보아야 하는지 당초 도급공사비만 실비로 보아야하는지 임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의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6 제1항에 의거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 즉 사급자재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이나 그럴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것이고, 위에서 정한 것과 같이 자재의 수급방법을 변경하였다면 같은 규정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통보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 지급시에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같은 일반조건 제20조 제5항에 의한 승율비용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실비를 적용하거나 공사비의 증,감 조정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8210022]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8-21 **질의내용** 1. 공사명 : 항공교통센터 관제동 증축공사(건축,토목,조경,기계) 2. 공사입찰공고 : 인천지방조달청시설공고 제20131210944-00호 3. 공사관리번호 : 1354894-00 4. 수용기관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5. 질의내용 위의 공사는 입찰공고를 확인하여 보면 물량내역서를 다운받아 투찰하도록 "물량내역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하고,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물량내역서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공사의 PHC PILE과 관련하여 내역서에는 271본으로 되어 있으나 도면에는 382본으로 설계도서가 일치하지 않아 발주처로부터 실정보고하라는 공문을 접수하고 실정보고 하였습니다. 위 실정보고의 내용 중 파일이음밴드와 관련하여 내역에는 271개가 반영되어 있으나 파일이음밴드는 이음개소당 2개(상, 하)의 이음밴드가 필요하므로 총862개(1번이음->323본=626개, 2번이음->59본=236개, 합계=862개)개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부분에서 당사는 입찰공고 당시 물량내역서를 다운로드하여 투찰하였으므로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②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적용하여 수량증가분 862-271=591개에 대하여 협의 단가를 요청 할 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적용하는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며 설계서의 오류, 누락, 불일치 등으로 설계변경을 한다면 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므로, 그 설계변경으로 수량이 증가되거나 신규비목이 발생한다면 증가되는 수량 또는 신규비목은 제2항의 협의단가(실적단가일 경우 제3항의 단가)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8210036] 신용보증기금 대구합숙소 정보통신공사 1식단가 설계변경 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4-08-21 **질의내용** 정보 유지 시간은 3시간 입니다. 정보 유지 시간 내에 작성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협조말씀→《민원개요 기재요청: 공사명, 계약유형((턴키,최저가,적격,..),계약금액 등》 질의서 작성전 법령해석에 반드시 필요하오니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수 있도록 위 개요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참고로, 해석권한이 없는 기관의 답변은 해석의 효력이 없음을 안내드립니다.특수조건,특기시방서,개별공고조건,민간계약에 대한 해석은 조달청 법규해석 소관에 해당되지 않으며,계약당사자간에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본 내용은 선생님과의 전화상담 결과 서면으로 답변을 받고자 정식 공문서로 작성하여 첨부하였는바 본 서면질의서는 우리 청 규체개혁법무담당관실로 직접하셔야 하며, 전화는 070-4056-7517(강애주), FAX는 070-4056-2279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8210002] 고임철근(우마철근)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8-21 **질의내용** 구조물 상하부 철근 순간격유지를 위한 고임철근(우마철근)이 당초 설계에 누락되어 있으며, 실제시공시 우마철근없이 시공이 불가한 실정에서 이에대한 자재비에 대한 설계변경이 가능한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귀 질의의 '고임철근(우마철근)'이 당초 설계에 누락되었다면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8220056] 파일 항타 공사비 내역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8-22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금번 파일 항타 공사중 - (T-4 천공 후 케이싱 삽입 ) 파일 천공에 대한 금액 - (풍화토, 풍화암 연암 등) 은 정산 받았으나 파일 항타에 대한 비용 - (¢609 강관파일 근입 및 경타) 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처리 해야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귀 질의내용이 무엇인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성대가 지급에 대한 사항이라고 추정하여 답변드린다면,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대가 지급의 기준이 되는 문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에서 정한 것과 같이 그 계약의 산출내역서이므로 귀 질의의 파일 항타에 대한 비용이나 기성대가도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내용대로 지급받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8220053] 사후원가검토 조건부 계약과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8-22 **질의내용** 사후검토조건부 계약으로 체결된 사항에 대하여 첨부한 파일과 같이 시공사와 발주청에 이견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관련 내용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문요지- 공사는 계약금액이 약 20억인 일반경쟁(총액입찰)로서 현재 준공검사(8.19일 준공계 제출)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으로, 발주청에서는 도로유지보수공 비목을 PS로 계약했음을 이유로 단가산출서 내역이 아닌 부분에 대하여 정산하겠다는 입장이고, 시공사에서는 입찰공고시에 공고문에 관련내용이 명시되지 않았음과 정산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발주청의 정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각자의 상세한 입장차이 등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로 작성하여 함께 올리니,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여 빠른 시일내에 답변 주셨으면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항목(PS항목)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전에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 및 미리 정한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도 사후원가 검토조건부 항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위에서 정한 내용대로 정산하되 만일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지금이라도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그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한 후 그에 따라 정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8220055] 지급자재 관련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심의 및 공고 - **회신일자**: 2014-08-22 **질의내용** PE 배관을 지급자재로 지급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건설사는 기술제안입찰을 통하여 해당 공사를 수주하였습니다. 기술제안 내용 및 현장상황을 반영하여 설계의 변경이 이뤄지며, 지급자재의 물량이 변경(100A 삭제, 75A 증가)됩니다. 지급자재의 계약은 설계변경 전 물량을 기준으로 계약하였습니다. 기 계약 금액 기준으로 설계변경 물량 적용 시 계약 총액의 변화는 없습니다. 위와 같이 계약 금액의 변화가 없는 범위에서 물량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신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이 지급(支給)하는 자재가 계약상대자의 입찰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설계변경에 의하여 지급자재의 물량이 변경되는 경우 발주기관은 그 변경내용에 다라 지급자재의 물량을 변경(증감)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공사금액은 변동이 없을 것입니다. 2. 입찰금액에 지급자재를 포함하도록 공고하였고 계약 체결 이후에 그 지급(支給)자재 구입금액을 공사계약금액에서 감액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면 추가되는 금액은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에서 감액하여야 할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8220019] 턴키공사시 조경공사 유지관리 관련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심의 및 공고 - **회신일자**: 2014-08-22 **질의내용** 당 사업장은 턴키(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으로 발주하여 시행중인 건설사업장으로서, 입찰안내서에서 조경분야 유지관리계획이 붙임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시공사에서는 조경공사(수목식재 및 초화류, 잔디식재공사) 준공 직후 2년 동안 아래와 같이 조경 유지관리를 해야 하는지 여부 - 유지관리범위 : 전정, 제초, 잔디깎기, 잔디시비, 병충해 방재, 관수 및 배수 등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입찰안내서에 준공 직후 2년 동안 조경 유지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계약상대자는 해당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할 것(그 조건이 부당한 조건인지 아닌지는 별개의 문제일 것임)으로 보이나, 입찰안내서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작성, 배포하는 문서이므로 입찰안내서의 해석 등에 대하여는 계약당사자가 직접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만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1조에서 정한 분쟁의 해결방법에 따라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8220025] 용역계약에 있어서 선금 지급 관련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8-22 **질의내용** 현황: - 폐기물을 가공 처리하는 용역계약입니다. - 용역기간 : 2014.01.13. ~ 2015.01.13. - 계약 체결 후 현장에 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발주자로 부터 선금30%를 지급 받았습니다. - 용역을 이행하며 2014.08. 현재까지 용역부분 기성금을 20% 수령한 상황입니다. (선금포함 전체계약금액의 50%수령) 질의내용: - 용역계약을 이행 중 처리시설의 증설이 필요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위해 추가로 선금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 위와 같은 경우, 선금 30%, 부분기성 20%를 지급받았다면, 추가로 선금신청이 몇%까지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선금의 지급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4조 등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선금은 그 규정 제1항에서 정한 것과 같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것이며 기성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같은 규정 제5항에 따라 계약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선금을 얼마까지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지는 위 규정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8220016]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측관리비 반영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8-22 **질의내용** 1. 계약방식 : 최저가낙찰제 2. 공사기간 (당초) 2011.08 ~ 2014.08 (36개월) (변경) 2011.08 ~ 2015.03 (43개월, 증7개월) 3. 질의내용 - 매립지 및 호안의 침하, 변위 등의 계측을 위한 계측기 설치비용 및 그에 따른 계측관리비용이 설계에 반영되었으나, 조달청의 설계검토 과정에서 계측관리비용은 누락되었으며, 따라서 발주처와 시공사 간 계약 시 계측관리비용은 도급내역에 미반영되었습니다. - 발주처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7개월 연장되었으며, 7개월 연장에 따른 계측관리비용을 설계변경 후 도급내역에 반영가능한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만일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기간이 연장되어 계측관리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거나 신규로 발생한다면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3조 등에서 정한 실비산정의 방법에 따라 실비를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나, 구체적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기간이 연장되어 실제로 추가비용이 발생하거나 신규비용이 발생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8240006] 간접비 제경비 요율 변경 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8-24 **질의내용** 귀하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빈다. 당 현장은 - 발 주 처 : 국방부 - 공사형태 : 지명경쟁 최저가 입찰 (도급순위 19~도급순위 25위) - 공사금액 : 627억원(VAT 포함) - 질의요지 o 당 현장은 4개지역(서울 서초구 방배동, 서울 강북구 우이동, 경기도 성남시 성남동, 수정구 금토동)의 4개 현장을 하나의 현장으로 계약 한 건입니다. o 4개지역의 연관성은 전혀 없으나, 현장이 4개지역에 분포되어 있어 시공사의 입장에서는 공사인원 및 간접경비가 비슷한 공사금액의 공사 와 비교하여 많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 입니다. 또한 외국인출입도 금지되어 형틀 등에서는 작업인원 수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o 하지만 발주처는 간접경비를 줄이기 위해 정부입찰집행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일반관리비, 이윤, 기타경비보다 턱없이 낮게 발주했습니다. 즉 정부입찰집행기준에는 간접노무비 15.8%, 일반관리비5%, 이윤 15% 미만으로 발주하게 되어 있으나, 당 현장은 간접노무비 1%, 일반관리비 1%, 이윤0.5%의 율로 공사발주를 하였습니다. o 현장이 4개지역으로 산포되어 비슷한 공사금액의 공사현장보다 많은 간 접비가 투입되고 외국인 출입금지로 공사원가 1.5배이상 상승되는 상황 에서 발주처에서 정부입찰집행기준의 제경비 요율보다 턱없이 낮게 발주한 것은 국가를 상대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서는 안된다"라는 조건에 배치 되는 내용이 아닌지 질의 드립니다. o 또한 당 현장은 낮은 간접비율로 인한여 계속적으로 적자가 증가되고 있으며 설계변경시에도 낮은 간접비율로 인하여 투입원가보다 낮은 설 계변경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o 이에 당초에 부당하게 발주한 간접비 요율을 정부입찰집행기준에 맞게 또는 실투입에 맞게 조정 해 줄것을 발주처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우리 청(국가계약법령 질의회신팀)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국가계약법령」과 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계약예규에 국한된 질의회신 업무(특정 내용이 국가계약법령에 존재 하는지 여부 및 동 법령 내용의 해석)를 수행하고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은 경우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규정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 드리며, 참고로,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계약)에 있어 입찰금액의 결정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당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발주기관의 예정가격 작성의 내용(과다 과소 산정, 오류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증액(귀 질의 표현인 실 투입에 맞게 조정해 줄 것을 발주처에 요구)을 요청할 수는 없는 것이며, 발주기관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예정가격 작성시 일반관리비율 등의 제 비율을 법정 비율 이하로 산정하는 것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 보기는 곤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8240004] 협상에의한 계약에서 가격평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유무효, 취소 / 입찰유무효, 취소 - **회신일자**: 2014-08-2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계약업무 담당자 입니다. 협상에의한 계약 체결 중에 문의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기술평가는 끝난 상태이며 가격개찰을 하려는 시점이며 가격투찰은 나라장터에서 전자로 진행된 건입니다. 가격투찰은 20일 오전 10시~12시 까지이며, 제안서 제출은 20일 13시~17시 까지 입니다. 1. 가격투찰업체는 총 4개 업체입니다. 2. 가격투찰 후에 제안서 제출은 총 3개 업체만 했으며 입찰참가등록 또한 3개 업체만 했습니다. 3. 기술평가는 제안서를 제출한 3개 업체만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이 경우에, 가격개찰 시에 제안서를 내지 않는 한개 업체의 가격울 유효한 입찰로 보아 평가 산식에 포함해야 하는지, 아니면 제외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입찰가격의 평가는 유효한 입찰자의 가격이어야 합니다. 동 계약에서 ‘제안서’라 함은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또는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말하는 것으로서. 제출서류(제안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입찰에 해당합니다.(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2조)#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8250047] 소운반 관련 문의 입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8-25 **질의내용** 1.당초 골재,자재등 현장도착도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2.현재 도심지공사(배수분구) 특성상 현장에 토사,골재,자재등 야적이 불가하여(민원야기), 3.발주처에서 지정해준 중간집하장에 토사,골재,자재등을 야적한후 현장에서 필요시 소운반을 하고있습니다. 4.당초설계시 토사부분 소운반은 설계에 반영되어있지만 골재 및 자재등 소운반은 설계에 누락 되어있는 실정입니다. 5.이러한 현장실정때문에 내역외의 공사비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시공사에서 추가투입에 대한 적자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6.위 와 같이 골재 및 자재등 소운반에 대한 설계변경 유,무를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1조) 귀 질의 공사에서 소운반이 꼭 필요한 자재가 있을 경우 발주기관은 그 적치장소를 확보하고 소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8250042] 일괄하도급 4대 보험정산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8-25 **질의내용** 일괄하도급 4대 보험정산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당사(A)는 토목공사 외 건축, 기계, 전기, 통신 및 소방공사로 구성되어있으나 토목공사가 Main으로 금액이 가장 큰 토목현장입니다. 그중, 건축공사는 다수공종으로 나눠지며 금액이 작아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 일괄하도급으로 일반건설업체(B)와 계약하여 수행중입니다. 당사와 계약된 일반건설업체는 다수공종을 각각의 전문건설업체들(C)과 계약하여 공사를 수행하였습니다. B업체는 4대보험을 정산 및 기성청구를 위하여 C업체 납입확인서를 A업체에 제출할 경우 정산가능여부와 그외 필요서류가 무엇인지 질의드립니다. (B업체에서 제출한 납입확인서는 C업체의 회사명이 기입되어있으며, A업체와 C업체 사이에는 계약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B업체는 C업체들과 외주비 계약을 했으므로 소수의 직영근로자 외에 직원의 4대보험정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정산하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4조 등에서 정한대로 정산하는 것으로 이때 하수급인의 보험료는 제94조 제1항 제1호에서 명시한 것과 같이 정산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나, 그 하수급인은 발주기관이 승인한 하도급계약의 하수급인이어야 할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어떤 하수급인의 보험료도 정산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는 그 하수급인이 발주기관이 승인한 하도급 계약의 하수급인지 아닌지를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8250036] 기성금 수령 후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8-25 **질의내용** 아래 사항에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조속히 회신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1. 구조물 터파기공사중 암이 출현되어 암판정 시험결과가 경암으로 판정되었으나 담당자의 단위 착오로 풍화암으로 설계변경 후 기성금을 수령한 후, 착오를 인지하여 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2. 2차선 지방도 및 소로의 관로 터파기 공사중 터파기 토사의 야적공간이 없어 덤프로 토사를 임시야적장으로 운반 후 되메우기시 다시 운반하여 사용할 경우, 운반비 및 상차비등의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지질 등 현장상태가 설계서와 상이하여 설계변경을 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였으나 추후 계약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잘못된 것으로 판정되었다면 당초 설계변경된 내용을 바로잡는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 조정도 그 바로잡은 설계변경 내용에 따라 바로 잡아야 할 것으로 보이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오류, 누락 등이 있을 경우에는 같은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만일 설계서대로 시공하려면 야적 공간이 있어야 하나 설계서에 야적 공간이 누락되어 있다면 야적 공간을 추가하는 설계변경을 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거나, 야적 공간을 추가할 수 없다면 대체 시공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설계서에 추가하는 설계변경을 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나 구체적으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는 설계서대로 시공하려면 반드시 어떤 사항이 필요하나 그 사항이 설계서에서 누락된 것인지 아닌지를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8250002] 일괄입찰 계약(턴키공사 계약)의 설계변경 방식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4-08-25 **질의내용** 당 현장은 일괄입찰계약 현장입니다. 시공도중 발주처의 요청에 의한 설계변경 업무를 진행하던 도중 하기와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어 질의 합니다. 1. 현황 설계도면 입찰시 제출한 내역서 수량 설계변경에 의한 실제 시공수량 A아이템 100m 0 300m B아이템 300개 400개 300개 ◎ 시공사 A아이템 : 내역서 적용수량에서 실제 시공하는 변경수량 적용하여 0 → 300m 로 설계변경(300m증가) B아이템 : 내역서 오류분을 수정하여 400개 → 300개로 설계변경 ◎ 사업관리자 A아이템 : 공사시방서에 의거 내역서보다 도면이 우선이므로 도면수량 적용 (100m → 300m로 200m 증가) B아이템 : 턴키공사의 내역서는 설계서가 아니므로 내역서 수량의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내역서 수량 그대로 적용(변동없음) 2. 시공사 의견 공사계약 일반 조건 21조 7항에 의거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음. 따라서, A아이템(증액)과 B아이템(감액)의 공사비를 모두 조정. ※관련근거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⑦제3항 각호의 사유 및 제4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4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그 물량내역서의 누락 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 3. 사업관리자(CM)의견 1) 공사시방서 공사일반 조건 중 설계도서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 설계도면이 우선되기 때문에 도면에 표현된 물량은 물량 내역서 및 산출서에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시공사가 시공을 완료했어야 하므로 설계변경 발생시 A아이템은 도면간의 변경 수량인 200m증액만을 인정 ※관련근거 공사시방서 총칙 편 (2)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가. 계약서 나.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다. 공사시방서 라. 설계도면 마. 물량내역서 바. 입찰안내서 2) B아이템은 일괄입찰계약공사에서 내역서는 설계서가 아니므로 내역오류는 설계변경사항이 아니므로 당초 수량 적용 ※관련근거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③제2항제3호 및 제4호는 제2조제4호에서 정한 공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관련근거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정의) 4.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하며, 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 삭 제 > 나.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의 산출내역서 4. 상기 언급한 시공사 의견과 사업관리자(CM)의견중 어떤 방식으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대로 시공하고 대가는 산출내역서대로 지급받는 것이며, 설계변경으로 설계서의 수량이 증,감될 경우에는 산출내역서의 수량도 그 증,감되는 수량만큼 증,감 조정하는 것이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는 설계변경의 귀책 사유에 따라 위 일반조건 제21조 제5항에 따라 조정하거나 제7항에 따라 조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8250034] 감리설계변경시 대가기준 적용에 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8-25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당 현장은 2013년 6월 발주하여 책임감리업무를 수행중인 현장에서 추가업무및 설계변경사항으로 공사비가 증액되어 감리설계변경중입니다.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감리설계변경(2014년 8월)시 대가기준을 산정할시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17호(2013.1.10)을 적용해서 산출해야하는지? 아니면 2014년 5월 23일 변경된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98호(2014.5.23))을 적용해서 산출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감리용역계약에 있어 공사설계가 변동됨에 따라 계약의 내용으로 정한 감리원의 규모를 ‘감리원 배치에 대한 관계법령(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완하기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범위에서 설계를 변경하여 인원을 조정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시행 2014.5.23.]부칙에 의하면 ‘동 기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한국건설감리협회가 공표한 감리원의 노임가격은 개정규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노임가격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동 기준 시행 이전의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3-71호)” 및 “설계감리 대가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2-444호)”은 폐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 대가 기준은 과업변경당시에 적용되는 기준( “건설사업관리대가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가기준은 계약문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8250027] 거래실례가격 적용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4-08-25 **질의내용** 최저가방식으로 발주하여 시행중인 현장의 시공사입니다. 세그먼트 규격변경으로 인한 도급 신규단가의 적용 시 세그먼트 납품실적이 없는 업체의 견적서를 거래실례가격으로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 청(국가계약법령 질의회신팀)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국가계약법령」과 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계약예규에 국한된 질의회신 업무(특정 내용이 국가계약법령에 존재 하는지 여부 및 동 법령 내용의 해석)를 수행하고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은 경우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규정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 드리며, 일반적으로 ‘거래실례가격’이라 함은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의 거래가격으로서 거래실례가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 세금계산서 등)가 있어야 할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납품실적이 없는 업체’의 경우는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납품실적(거래실례)이 없는 업체의 ‘견적서’상의 가격을 거래실례가격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8250003] 토취장 선정시 토취장 사용료 반영 및 정기안전점검비 산출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8-25 **질의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1. 순성토운반 관련 - 현장 현황 당현장은 당초설계시 순성토운반 단가산출서에는 토취장사용료(해당 시,군 최저 하상골재 채취료의50% 적 용),깍기,적재,운반이 복합단가로 구성되어 있으나 시공사에서는 당초설계토취장은 운반이 곤란하여 토취장 변경을 하면서 당초설계시에 반영된 토취장 사용료(해당 시,군 최저 하상골재채취료의50% 적용:국도설계실무요령)적용하고, 토취장복구비 및 토취장 임차료의 반영을 요청하였습니다 - 질의 내용 토취장 변경시에 토취장사용료(해당 시,군 최저 하상골재 채취료의50%)를 적용하여야 하는지와 토취장복구비 및 토취장사용료를 반영하여야 하는지 여부 국도설계실무요령 의 토취장 사용료(해당시군최저 하상골재 채취료의 50%)적용의 의미 2.정기안전점검비관련 1,2종 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비 산출시에는 순공사비에 의한 요율을 적용하게되어 있는데 순공사비에 관급자재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 청(국가계약법령 질의회신팀)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국가계약법령」과 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계약예규에 국한된 질의회신 업무(특정 내용이 국가계약법령에 존재 하는지 여부 및 동 법령 내용의 해석)를 수행하고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은 경우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규정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 드리며, 참고로, 귀 질의 토취장이 당초에 발주기관이 선정한 장소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토취장을 변경하는 경우라면 변경된 토취장에 대한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한다면 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므로 토취장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동 토취장 사용료는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며, 아울러 국가계약법령에는 ‘순공사비‘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없으므로 1,2종 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비 산출시 ’순공사비‘에 의한 요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다면 동 적용하도록 한 규정의 주무기관에서 답변하여야 할 사항이나, 일반적으로 관급자재는 당해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자재를 계약상대자가 아닌 발주기관이 조달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시공하게 하는 것이므로 순공사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8250037] 국가를 상대로 하는 도급공사 단가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8-25 **질의내용** 당 현장은 하천 공사 현장으로 2012년 12월에 총액입찰로(낙찰가 35억) 공사를 수주하여 3년차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교량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량난간 단가가 1m당 당초 설계가 48,492원, 계약가 41,856원입니다. 그런데 설계도면에 있는 교량난간을 설치 하려면 1m당 460,000원으로 10배 가까운 시공비가 필요하여 난간 설치 비용으로 80,000,000원 정도 시공사에서 부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교량 배수시설공에서 배수구, 집수구의 경우 실적단가로 책정이 되어 있으며 배수구같은 경우 설계비가 개소당 1,985원, 계약가 1,713원이지만 실제 시공비는 스테인레스 Φ150mm의 경우 자재비만 65,000으로 38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하여 감리단에 문의 결과 설계단가가 현실적으로 시공이 불가할 정도의 금액으로 책정이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액입찰이라는 이유로 단가 변경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는 교량난간 단가도 1m당 360,000원~480,000원으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당 현장의 단가 산출서 상에는 50mm PIPE로 설계가 되어 있어 단가차이가 많이 나고 또한 도면과 상이합니다. 교량 배수시설의 경우 4백만원 정도의 차이는 시공사에서 공사를 진행할 수가 있겠지만 교량난간은 현실적으로 시공 불가한 실정입니다. 질문1. 교량 난간의 단가를 현실에 맞게 설계변경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교량 난간의 단가를 현실에 맞게 설계변경' 하는 것은 곤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8260045]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8-26 **질의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 현장은 조경공사현장입니다. 풋살경기장 설치에 있어 도면상 풋살경기장-1식, 풋살경기장포장은 인조잔디포장1,196㎡로 표기되어 있으나 설계도면 범례 및 물량내역서에는 풋살경기장-1식으로만 되어 있으며 일위대가표상에는 풋살경기장1식에는 인조잔디포장 내용 없음. 인조잔디(T55) 인위대가표 따로 있음. 이에 인조잔디포장에 대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첨부도면과 같이 설계도면 농구장 1면(식)과 우레탄포장 740.5㎡표기되어 있으며 물량내역서및 설계도면 범례에는 설계도면과 같은 물량 및 금액 책정 되어 있음. 그리고 설계도면 배드미턴 6면(식)과 마사토포장 1,176㎡표기되어 있으며 물량내역서 및 설계도면 범례에는 설계도면과 같은 물량 및 금액 책정 되어 있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가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오류, 누락 등이 있을 경우에는 같은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도 설계서가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오류, 누락 등이 있다면 위 규정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나 일위대가서는 설계서나 계약문서가 아니므로 일위대가서에 오류나 누락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계야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아닌지는 해당 사항이 설계서의 불분명, 오류, 누락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위대가서의 불분명, 오류, 누락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8260037] 부분사용에 대한 계약금액조정 및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8-26 **질의내용** □ 현 황 - 우리현장은 장기계속공사로 공사장기화에 따른 인근 지자체 민원으로, 발주처 지시에 의거 부분 사용(조기 부분개통)을 ‘08년부터 시행하였음. 조기개통부분은 도로사용 공영개시 공고 시행후 사용. - 장기 부분사용(6년)에 따른 시설물보수로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최종 준공전 개통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부당하게 늘어나고 있음. □ 질 문 질의 1 : 부분사용에 따른 계약상대자(시공사)의 손해발생으로 추가공사비가 필요하여 실비의 범위안에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0조 3항 - 부분사용 또는 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의 범위안에서 보상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질의 2 : 장기 부분사용(6년)에 따른 일부 공종 하자담보책임기간 경과로 하자담보책임기간 경과된 공종의 기간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예) 1. 콘크리트포장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 → 부분사용기간 6년 : 하자담보책임기간 소멸 2. 터널 하자담보책임기간 10년 → 부분사용기간 6년 : 하자담보책임기간 4년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목적물의 인수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나 부분사용 또는 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규정 제3항에 따라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의 범위안에서 보상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만일 발주기관이 기성부분을 미리 사용하므로써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추가공사비가 필요하다면 위 규정에 따라 실비의 범위안에서 해당 금액을 보상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위 일반조건 제33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 동안 하자보수의 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부분사용한 계약목적물의 경우에도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 동안 하자보수의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8260032] 현장 임의시공과 관련하여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8-26 **질의내용** 건축 철골구조물 시공과 관련하여 시공사에서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발주처의 승인도 없이, 설계 변경하지 않고, 철골구조를 임의로 절단 용접을 하는 등 설계서와 상이하게 시공된 부분에 대해 기성검사를 신청하였습니다. 기성검사결과 시공이 설계도서와 상이하여 기성을 불합격하였고, 재시공 지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만약, 설계변경없이 임의 시공한 부분에 대해 시공사에서 현재 임의 시공된 부분을 관련 구조기술사 또는 전문가로 부터 안전진단을 받아 임의 시공한 부분이 설계서와 상이하게 하지만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진단받아 증빙지료를 발주처에 제출하면 이 부분(임의 시공한)을 기성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요? 아울러 안전진단 상 임의 시공된 부분이 안전할 시 이 부분을 설계변경해도 되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의 이행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3조에 규정한 계약문서의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설계서등의 계약문서와 다르게 임의로 시공하여서는 아니 될 것으로,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당초의 설계서와 달리 시공한 경우의 처리방법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으나, 참고로, 귀 질의의 설계서와 달리 시공한 내용이 결과적으로 국가에 불리(계약목적 달성, 안전도, 공사비용, 재시공의 합리성 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 달리 시공한 내용의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나, 이 경우 달리 시공한 내용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증액은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하여야 할 것으로 이러한 절차를 진행한다면 귀 질의의 임의 시공분에 대한 '기성'관련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8260011] 요건해석부탁드립니다.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4-08-26 **질의내용**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0조 제2항에 따라 발주기관은 필요한 경우 부품·기기에 대한 공급과 기술지원 확약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이 때 특별한 사유가 어디까지 해당하는지요? 네트워크 기성 제품이지만 현재 써티를 걸어놓아 다른업체에는 기술지원확약서가 발급되지 않는 상태 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 청(국가계약법령 질의회신팀)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국가계약법령」과 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계약예규에 국한된 질의회신 업무(특정 내용이 국가계약법령에 존재 하는지 여부 및 동 법령 내용의 해석)를 수행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특별한 사유’의 구체적 내용은 국가계약법령에 규정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제50조제2항의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이행의 원활화와 완료후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부품·기기에 대한 공급과 기술지원 확약에 관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당한 사유 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합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8260008] 두개의 공공기관의 예산을 통합해 한개의 공사발주가 가능한지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4-08-26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이번 저희 공공기관에서는 타 공공기관과 함께 사용할 건축물을 공사예정에 있습니다. 본 공사에는 저희 공공기관 예산 80%와 타공공기관 예산 20%가 사용될 예정이며 두개의 공공기관이 한개의 공사를 해본 사례가 없어 공사추진방향을 토의중에 있습니다. 질의 1) 한개의 공사를 두 공공기관의 예산을 통합하여 발주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예산을 통합하여 발주할 경우, 두 공공기관의 관계(갑, 을 또는 공동발주자)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질의] 1) 한개의 공사를 두 공공기관의 예산을 통합하여 발주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각 기관의 예산집행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각 기관 몫의 비용을 부담하는 방법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질의] 2) 예산을 통합하여 발주할 경우, 두 공공기관의 관계(갑, 을 또는 공동발주자)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답변】주관기관 및 대가 지급방법( 기성대가 지급시마다 각각 납부할 것인지 특정기관에 미리 선급하여 처리하는 방법)등에 대하여는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특정기관이 주관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8270026] 신용보증기금 대구합숙소 정보통신공사 1식단가 설계변경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8-27 **질의내용** 정보 유지 시간은 3시간 입니다. 정보 유지 시간 내에 작성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협조말씀→《민원개요 기재요청: 공사명, 계약유형((턴키,최저가,적격,..),계약금액 등》 질의서 작성전 법령해석에 반드시 필요하오니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수 있도록 위 개요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참고로, 해석권한이 없는 기관의 답변은 해석의 효력이 없음을 안내드립니다.특수조건,특기시방서,개별공고조건,민간계약에 대한 해석은 조달청 법규해석 소관에 해당되지 않으며,계약당사자간에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 중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시키고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 되어 있는 경우로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은 1식으로 구성된 단가 중 변경되는 세부품목 또는 비목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인 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상의 당해 공종의 구성비목에 대한 변경내용을 비교하되, 동 산출서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가격 산정시 당해공종에 대한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구성비목으로 비교하여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를 일치시키고 이에 따라 물량내역서가 변경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식단가의 경우에는 변경되는 세부비목(예: 시건장치의 변경 등)의 단가를 조정하여 1식 전체단가를 변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8270052] 규격변경에 따른 설계변경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8-27 **질의내용** - 내역입찰에 있어 당초 물량내역서에 명시된 잔디불럭포장 규격(800×800×T150)대로 투찰(자재:관급자재) 하였으나, 설계된 자재규격이 생산되지 않아 규격변경을 할수 밖에 없어 규격변경(1000×1000×T150)을 하였을때 시공단가(설계변경) 변경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당초 설계서에 명시된 규격의 자재가 생산되지 않는다면 다른 자재 또는 다른 규격으로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해당 자재의 단가변경이 가능할 것이나, 만일 그 자재가 관급자재라면 관급자재는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자재이므로 해당 자재의 단가변경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그 자재를 구입할 때 스스로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8270051] 설계서의 수량 상이한 경우 계약금액조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8-27 **질의내용** 1.개요 : 당 현장은 조달청에서 발주된 항만공사 현장으로서 현재 2차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일부 구간의 수량이 잘못 계상되어 설계변경 가능 여부를 알고자 함. 2.내용 : 도면 수량과 설계내역서 수량이 불일치( ∵ 개략적인 방식으로 산출된 수량이 내역에 반영되어 실제 수량과 차이가 남) 3.질의내용 (1) 설계서(도면과 내역서) 간이 서로 상이하므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공사계약일반조건 19조의2'에 의해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수량이 완전 누락된 것이 아니라 잘못 계상된 것은 설계변경 사유가 안된다는 의견이 있음) (2) 해당공종은 현재 작업이 진행중에 있고, 수량 상이 구간은 아직 작업이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시공사에서는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나, 실정보고는 해당공종 착수 전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설계변경이 어렵다는 의견도 있으므로 설계변경 가능 여부 (3) 설계도서 검토 시 언급이 되지 않아도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오류가 있거나 설계서 상호간에 불일치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같은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수량이 완전 누락된 것만 설계변경 사유가 되고 잘못 계상된 것은 설계변경 사유가 안된다거나, 실정보고는 해당공종 착수 전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설계변경이 어렵다거나, 설계도서 검토 시 언급이 되지 않으면 계약금액 조정이 어렵다는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8270050] 건설공사 보험료 정산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8-27 **질의내용** 무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공사 보험료 정산관련 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1. 개요 1) 발주처 : 한국수자원공사 2) 도급계약일 : 2013.05.30 (장기계속공사) 3) 현재 공사 진행중임 2. 질문 관련 민원에 대한 질의회신 내용을 찾아보면 공통적으로 "당해 건설공사 현장에 투입되는 일용근로자 또는 회사의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회사소속의 직장근로자로서 공사현장의 공사 참여자) 역시 가입대상 및 정산대상에 포함되며..."라는 내용으로 상용근로자도 보험료 정산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발주처에서 원도급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공사참여한 직장근로자)는 도급공사비의 간접노무비에 해당되므로 정산 반영해 줄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여러 질의회신문 해석을 잘 못한 것인지?... 발주처 정산 방침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원도급 상용근로자의 보험료 정산 여부를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특기사항. 현재 타공구 하도급업체 직원들은 해당 발주처에서 보험료를 정산반영 받고 있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 건강보험료 등의 정산에 있어 생산직 상용근로자란 생산활동에 참여한 정규 근로자로서 직접노무비 지급대상자를 말하며. 국가기관의 경우 간접노무비에 의하여 노무비가 지급되는 직원에 대한 보험료는 정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원도급사의 현장대리인은 간접노무비 대상이므로 정산대상이 아님) 원도급사의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도 정산대상에 포함되며 현장에 상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참여일수를 계산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간접노무비의 지급대상은 직접 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으로서,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회계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제2항 및 제18조참조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8270038] 하도급 계약(변경) 통보 관련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4-08-27 **질의내용** 귀 청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황) 1.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계약체결일 : 2014년 7월 11일 2. 하도급 계약(변경) 통보서 감리단 제출일 : 2014년 8월 6일 3. 감리단의 하도급 계약(변경) 통보서 검토결과 서류 보완 지시일 : 2014년 8월 11일 *보완서류 : 계약보증서,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근로자재해 공제증권 4. 시공사의 하도급 계약(변경) 통보서 보완 후 서류 제출일 : 2014년 8월 22일 5. 감리단에서 하도급 계약(변경) 통보서 검토 후 최종 발주청 제출일 : 2014년 8월 26일 (질문내용) 1. 최초 하도급 계약(변경) 통보서를 감리단에 제출할 때 누락서류(계약보증서,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근로자재해 공제증권)가 있는데 하도급 통지를 하였다고(30일이내) 볼 수 있는지요? 2. 하도급 계약(변경) 통보시 "하도급 계약보증서"를 반드시 받아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 볼 수 있는지요? 3.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 하도급 계약(변경) 통보가 법에 의한 30일 이내 통보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저촉되는지요? 4. 상기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 계약(변경) 통보 처리 이행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야 하는지요? 5. 하도급 계약(변경) 통보 처리 이행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과태로 부과 대상 인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 청(국가계약법령 질의회신팀)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국가계약법령」과 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계약예규에 국한된 질의회신 업무(특정 내용이 국가계약법령에 존재 하는지 여부 및 동 법령 내용의 해석)를 수행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하도급 관련 내용은 국가계약법령상 관련 규정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 드리며, 참고로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1) 최초 하도급 계약(변경) 통보서를 감리단에 제출할 때 누락서류(계약보증서,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근로자재해 공제증권)가 있는데 하도급 통지를 하였다고(30일이내) 볼 수 있는지요? (답변) 제출서류 중 중요 부분을 누락하여 보완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보완하여 제출한 날짜를 제출(통보)한 날짜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질의2) 하도급 계약(변경) 통보시 "하도급 계약보증서"를 반드시 받아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 볼 수 있는지요? (답변)하도급계약 당사자간에 당해 하도급계약 이행담보에 관하여 합의 되는대로 하여야 할 것으로, 하도급계약 당사자의 일방(갑)이 당해 계약의 이행보증을 위해 계약보증서를 받고자 한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불가피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질의3)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 하도급 계약(변경) 통보가 법에 의한 30일 이내 통보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저촉되는지요? (답변) 30일 이내의 통보에 해당하는지는 하도급 통보를 받는 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합니다. (질의4). 상기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 계약(변경) 통보 처리 이행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야 하는지요? (질의5) 하도급 계약(변경) 통보 처리 이행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과태로 부과 대상 인지요? (질의 4,5에 대한 답변) 하도급계약 변경통보 처리의 이행여부는 하도급 통보를 받는 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이며 과태료 부과 여부는 국가계약법령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8270031] 입찰참여관련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4-08-27 **질의내용** 정보 유지 시간은 3시간 입니다. 정보 유지 시간 내에 작성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협조말씀→《민원개요 기재요청: 공사명, 계약유형((턴키,최저가,적격,..),계약금액 등》 질의서 작성전 법령해석에 반드시 필요하오니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수 있도록 위 개요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참고로, 해석권한이 없는 기관의 답변은 해석의 효력이 없음을 안내드립니다.특수조건,특기시방서,개별공고조건,민간계약에 대한 해석은 조달청 법규해석 소관에 해당되지 않으며,계약당사자간에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는 같은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하도록 시행령 제37조제3항 본문에 규정하고 있으며, 발주기관은 동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 면제에 대하여 계약목적물의 특성에 따라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8270001] 누락내역 반영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8-27 **질의내용** 정보 유지 시간은 3시간 입니다. 정보 유지 시간 내에 작성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귀 질의의 경우가 공사시방서와 설계도면에 명시된 내용으로서 ‘물량내역서’에 누락된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과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8270005]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8-27 **질의내용** 현장 현황 개요 도면-C형강 75x45x15x2.3t, 산출내역서-ㄷ형강 150x75x6.5t, 현장시공-C형강 75x45x15x2.3t 질문1) 설계서가 아닌 산출내역서 설계변경 가능 여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조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라고 되어있으며, 첨부 자료와 같이 계약서의 일부인 산출내역서가 설계서가 아니더라도 "설계서를 보조적으로 설명해주는 첨부서류라고 한다면 설계서의 일부로 본다"라는 해석이 있음 질문2)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내용중 설계서가 아닌 계약서의 일부인 산출내역서 내용이 현장상황과 상이할 경우 계약금액조정 가능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완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산출내역서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술제안입찰방식(채택된부분)의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산출내역서상의 물량이 설계도면과 상이하다는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시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8270002] 운번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8-27 **질의내용** 당 현장은 창원시 진해인근에 위치한 현장으로 당초 관급자재(시멘트) 운반거리가 창원인근 20km로 적용되었으나 관급자재 발주시 전남 광양에 위치한 업체로 선정되어 운반거리가 120km로 변경되었습니다. 현 실정에 따라 기타계약조건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아래의 관련법규에 따라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 계약예규 정부입찰 집행 기준 제74조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실비 산정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당초 계약단가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단가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이 절에서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당초 계약단가 -당초 운반로 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단가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계약단가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단가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계약단가 - 갑설(발주처) : 관련법규 3항(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을 적용 - 을설(시공사) : 관련법규 1항(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을 적용 위의 실정에 대해 관련법규의 어느항목을 적용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운반단가의 변경은 종전노선의 사용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 현장에서 전남광양 운반위치까지의 운반노선(路線)중에 ‘현장에서 창원인근 까지의 운반로’ 20km를 전부사용하는 경우에는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20km 중 일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되며, 전혀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8280052] 고재 공제처리 적용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8-28 **질의내용** 단구간 도로확장 공사현장입니다 공사내역서 중 고재처리 적용방법에 대해 질의합니다 고재라함은 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있어 직접투입되지 아니한 할증철근을 말하며 발주처에서 금액을 반영해준것이므로 당연히 내역서에서 (-) 금액을 적용하여 원가계산서에 적용하는것이 맞읍니다(목적물에 직접투입되지 않는 자재) 그러나 목적물이 아닌 기존구조물 철거시 발생한 고철은 내역서상의 고재수량과는 별도로 원가계산서상 공급가액위에 (-)금액으로 적용되어 공사금액만 감액되는 변경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목적물의 시공물량이 감 되는것도 아니고 시공은 다하는데 내역서상의 고재수량에 합산되어 제경비까지 감액되는것은 아니라고 보며 원래의 당초 제경비는(일반관리비,이윤,기타경비등) 보장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시공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공사도중 발생한 고철 때문에 제경비까지 감액되는것은 모순이라고 보며 발생고재처리 방법이 " 내역서 안이냐 원가계산서 공급가액 위에냐 " 명확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목적물의 시공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물 등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료비 금액이 감액되면 그 재료비 감액에 따른 제반 승율비용도 감액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8280039] 신총계방식 단가산정방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4-08-28 **질의내용** 과거 유권해석상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 공종벼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는 1식외에도 m2, m3 등의 단위에도 해당되며, 총계방식의 단가에 대해서는 일반조건 20조 7항규정 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되어 있읍니다. 이에 따라 물가변동과 관련해서 단가산정기준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1. 여러개의 단가가 합산된 복합공종의 단가(m2, m3 등)를 총계방식의 단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총계방식의 단가의 경우 단가산출서상 변경되는 세부 비목에 대하여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로 산정하고, 기존비목에 대해서는 계약단가를 적용시 물가변동 관리가 어려운 사항으로 이 경우 단가산정방식을 어떻게 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질의]1. 여러개의 단가가 합산된 복합공종의 단가(m2, m3 등)를 총계방식의 단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답변】1m2 또는 1 m3의 시공을 위해서 필요한 각 구성요건을 세부비목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총계방식의 단가로 볼 수 있습니다. (예 : 1m2의 포장공사의 경우 각 공사자재 및 노무비 기계사용료 등이 복합된 경우) ◆[질의]2. 총계방식의 단가의 경우 단가산출서상 변경되는 세부 비목에 대하여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로 산정하고, 기존비목에 대해서는 계약단가를 적용시 물가변동 관리가 어려운 사항으로 이 경우 단가산정방식을 어떻게 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날(2차부터는 직전조정일)부터 90일 이상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차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기준일로 하여 지수조정율 또는 품목조정율이 100분의3 이상 증감된 경우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기존단가에 대하여는 계약을 체결하는 날(2차부터는 직전조정일)부터 조정기준일 까지의 변동율을 산출하고 변경된 비목의 단가는 단가가 변경된 날부터 조정기준일 까지의 변동율을 산출하여 전체변동율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8280006] 관급자재 운반거리 변경에 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8-28 **질의내용** 당 현장은 창원시 진해인근에 위치한 현장으로 당초 관급자재(시멘트) 운반거리가 창원인근 20km로 적용(당초 설계시 시멘트 생산업체가 정해지지 않아서 운반경로없이 반경 창원인근 반경 20km 이내로 설정)되었으나 관급자재 발주시 전남 광양에 위치한 업체로 선정되어 운반거리가 120km로 변경되었습니다. 현 실정에 따라 기타계약조건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아래의 관련법규에 따라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 계약예규 정부입찰 집행 기준 제74조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실비 산정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당초 계약단가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단가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이 절에서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당초 계약단가 -당초 운반로 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단가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계약단가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단가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계약단가 - 갑설(발주처) : 관련법규 3항(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을 적용 - 을설(시공사) : 관련법규 1항(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을 적용 위의 실정에 대해 관련법규의 어느항목을 적용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운반단가의 변경은 종전노선의 사용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귀 공사 현장에서 전남광양 운반위치까지의 운반노선(路線)중에 ‘현장에서 창원인근 까지의 운반로’ 20km를 전부사용하는 경우에는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20km 중 일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되며, 전혀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8280049] 설계도면과 시방서는 일치하나 물량내역서가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 - **회신일자**: 2014-08-28 **질의내용** 당 현장은 2012.12에 1차공사 계약체결하여 (총공사기간 2012.12~2015.2) 현재 장기계속공사로 ○○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3차)공사 시공중에 있습니다. 질문 1) 금년(2014년)공사 교량난간 설치에 소요되는 자재 및 설치비에 대하여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는 난간 규격이 알루미늄 합금 난간으로 명시되어있고, 수량산출서 상에는 규격자체가 없고 물량만 있습니다. 입찰당시 물량내역서와 도급내역서는 난간 규격이 S.T.S PIPE로 산출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에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동 예규 제1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이 가능한것으로 판단되어, 책임감리단에 문의한 결과 책임감리단에서는 시공사에서 최초로 제출한 설계도서 검토(2013.05)에 위와같은 물량내역 오류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설계도면과 물량내역간의 오류에 의한 설계변경이 불가하다는 의견입니다. 위 경우 최초 시공사에서 제출한 "최초 설계도서 검토보고"에 의거 물량내역의 오류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시공사의 검토 누락에 의한 설계변경이 불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장기계속공사 시공중에 있어 발견된 물량내역 오류에 대한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질문 2) 도면에 있는 난간 업체를 찾지 못해 설계사에 문의 결과 도면에 명시된 규격의 난간을 생산하던 업체가 연락이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여 현재 생산 중단된 것으로 판단되며 시공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새로운 형식의 난간으로 설계변경을 할 경우 단가 적용은 신규단가로 볼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 3) 현재 교량난간은 조달청에 계약되어 있는 업체가 상당수 있습니다. 사급으로 되어 있는 교량난간을 관급(설치비 포함)으로 변경 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질문 1) 금년(2014년)공사 교량난간 설치에 소요되는 자재 및 설치비에 대하여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는 난간 규격이 알루미늄 합금 난간으로 명시되어있고, 수량산출서 상에는 규격자체가 없고 물량만 있습니다. 입찰당시 물량내역서와 도급내역서는 난간 규격이 S.T.S PIPE로 산출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에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동 예규 제1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책임감리단에 문의한 결과 책임감리단에서는 시공사에서 최초로 제출한 설계도서 검토(2013.05)에 위와 같은 물량내역 오류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설계도면과 물량내역간의 오류에 의한 설계변경이 불가하다는 의견입니다. 위 경우 최초 시공사에서 제출한 "최초 설계도서 검토보고"에 의거 물량내역의 오류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시공사의 검토 누락에 의한 설계변경이 불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장기계속공사 시공중에 있어 발견된 물량내역 오류에 대한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일괄입찰이 아닌, 설계서를 발주기관이 직접 작성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에는 당해입찰 조건에서 달리 정한 내용이 없다면 동 설계도서의 검토 및 검토누락의 책임이 입찰자(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보기 곤란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질문 2) 도면에 있는 난간 업체를 찾지 못해 설계사에 문의 결과 도면에 명시된 규격의 난간을 생산하던 업체가 연락이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여 현재 생산 중단된 것으로 판단되며 시공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새로운 형식의 난간으로 설계변경을 할 경우 단가 적용은 신규단가로 볼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도면에 명시된 자재의 생산업체로부터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입이 가능한 업체의 자재로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단가의 적용은 일반조건 제20조제1항 제2호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에 해당된다면 ‘신규비목’(귀 질의 신규단가)에 해당되어 일반조건 제20조제1항 제2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단가를 적용합니다. 질문 3) 현재 교량난간은 조달청에 계약되어 있는 업체가 상당수 있습니다. 사급으로 되어 있는 교량난간을 관급(설치비 포함)으로 변경 가능한지 (답변) 사급자재의 관급자재 변경은 일반조건 제19조의6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할 수 없으나,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8280048] 건축공사(관급공사)중 설계변경 해당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8-28 **질의내용** 관급공사를 입찰받아 공사진행중인 시공사의 현장 직원입니다.. 문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기존 설계내역에서 일부항목의 단가와 금액이 내역서상 표시되어있는데, 합계 누락으로 인하여 총 공사금액에 반영이 되지 않아, 이를 설계변경하여 금액을 반영하고자 합니다...이건이 설계변경으로 총공사금액에 반영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질의내용이 다소 불분명하나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면,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그러나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설계내역에서 일부항목의 단가와 금액이 내역서상 표시되어있는데, 합계 누락으로 인하여 총 공사금액에 반영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설계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8280033] 계약과 관련 추가물량의 단가산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8-28 **질의내용** 1. 당현장 공사중에 과거에 매립된 건설혼합폐기물이 발견되어 공사가 중지중에 있읍니다. 기계약된 폐기물처리업체에게 계약외 추가물량으로 정산해 줄테니 처리를 요구하였으나 계 약 외 물량이라는 이유로 폐기물처리를 거부합니다. 이건 계약위반사항에 해당되지 않는지요? 2. 위와관련 조달물자구매계약 계약당시 단가( 2013.12월 예 : 혼합폐기물 5%이하 @23,000원) 가 낮게 계약되어있다하면서 , 현재 처리단가( 예: 혼합폐기물 5%이하@40,000원)로서는 추가물량을 처리해줄수가 없으니 업체에서는 계약단가인상을 요구합니다. 3. 위 1.2항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것과 같이 계약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추가업무의 수행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만일 계약이행 중에 추가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업무의 수행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을 것이나 그럴 경우에는 같은 규정 제4항에서 정한 것과 같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내지 6항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위와 같이 발주기관에서 요구하여 과업내용을 추가할 때에는 그 추가되는 수량에 대하여는 위 시행령 제65조 제3항 제3호에서 정한 단가(소위 협의단가)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8280008] 관급자재 정산방식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8-28 **질의내용** 1. 현장 개요 1) 현장설명(2012.12.06) ① 입찰방식 : 설계시공 일괄입찰 ② 현장설명서상 직접구매 자재 관련 다음 사항 명시 “건설폐기물 처리비, 지정폐기물 철거처리비 및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품목(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분리발주 항목으로 구분하여 별도 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분리발주 품목은 발주기관에서 별도 계약 추진하며, 실시설계 후 계약추진시 입찰참여업체 투찰금액에서 감액하여 계약) 2) 기본설계 낙찰자 통지(2013.03.15) : 788억 3) 실시설계 심의 완료(13.09.30) 4) 공사 도급 계약(2013.11.05) : 709원(시설공사비만 계약), 직접구매 자재 79억은 현장설명서에 명시된대로 발주처에 직접구매 자재 내역서 제출 2. 질의사항 1) 직접구매 자재의 낙찰차액의 귀속 주체는 시공사와 발주처 중 어디인지? (입찰안내서 및 공사계약조건상 이와 관련한 해당 문구는 없는 상태임) ① 시공사 의견 : 직접구매 자재 제출 내역금액보다 직접구매 자재 계약금액이 증액 및 감액이 발생된 경우 모두 시공사 귀속. 발주자는 직접구매 자재에 대해 구매 입찰 집행을 대행하고, 계약후 대금이 부족하다면 도급공사 계약 상대자인 시공사가 부담하고 남으면 남는대로 시공사에게 귀속하는 것임. ② 발주처 의견 : 기본 설계 낙찰통지시에 직접구매 자재 금액 포함하여 낙찰통지를 받았더라도, 시공사와 직접구매 자재비는 계약하지 않았으므로 시공사가 제출한 직접구매 자재비보다 직접구매 자재 계약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시공사 부담으로 하고, 남는 경우에는 발주처에 귀속되며 시설공사 낙찰차액 반납 형태로 사업비를 반납해야 됨. 2) 직접구매 자재 계약후 계약 수량 대비 사용수량이 절감된 경우 또는 초과된 경우 해당 금액의 귀속 주체는 시공사와 발주처 중 어디인지? ① 시공사 의견 : 사용수량이 절감 또는 초과된 경우 모두 시공사 귀속 ② 발주처 의견 : 사용수량이 초과된 경우에는 시공사 부담, 절감된 경우에는 시공사 귀속이 아닌 발주처 귀속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하는 공사계약에서 중소기업제품 직접구매 대상 품목을 발주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출내역서에 반영할 품목 선정방법·절차·적용가격·계약체결 후의 계약금액 조정방법 등에 대하여 입찰안내서에 명시하여 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직접구매 대상 자재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서에 따라 계약목적물을 시공할 수 있는 품목과 규격·수량이어야 할 것이며, 실시설계서 작성 시와 자재구매 시 적용단가 변동 등으로 증감 조정된 관급자재 계약금액은 입찰안내서 등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에게 귀속(감액된 경우)되거나 계약상대자가 부담(증액된 경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발주기관이 관급자재 구매입찰(계약)을 대행하나 그 대금은 일괄입찰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조건의 계약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귀 질의2의 ‘직접구매 자재’의 수량은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설계서에 의하여 산출된 수량이기 때문에 실제 시공 수량이 이와 달리 증감되어 시공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시공된(되는) 수량에 맞추어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증액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8280042] 천공 토질변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8-28 **질의내용** 당초 천공(풍화암)시공에 앞서 시험보링및 토질기술사의견수렴등등으로 전석층으로 판단이 되오며 전석층으로 확정될경우 신규비목으로 확정될수 있 는지 질의드립니다. 또한 단가에는 (토사,풍화암) 으로만 되어있는상태인데 점성토, 사질토, 자갈층, 풍화암등등 각 토질마다 장비의 효율이 세분화되어 있어 단가역시 세분화할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질의내용이 다소 불분명하나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면,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귀 질의의 경우 당초 설계서에 풍화암으로 판단하여 설계된 경우로서 시험보링 및 토질기술사 의견수렴 등으로 전석층으로 확정하는 경우, 이에 따라 투입자재나 시공방법 등이 당초의 설계서와 달리 하여야 한다면 일반조건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이며, 신규비목에 의한 단다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 제2호에규정된 바와 같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자재가 당초의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거나 비목에 해당되어야 하고, 아울러 ‘단가 세분화’의 내용이 불분명하나, 당초의 산출내역서에 단가가 세분화 되어 있지 아니 한다면 계약체결 이후 또는 설계변경시에 세분화 하는 것은 곤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8280017] 용역계약 수행불가 통보에 따른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8-28 **질의내용** 항상 업무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과 같은 용역 계약 건으로, 내부사정(기술인력 부족)으로 용역수행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1차('13) : 계약금액 44,270,000원 진행 100% 2차('14) : 계약금액 43,969,500원 진행 50% 3차('15) : 계약금액 43,969,500원 4차('16) : 계약금액 43,969,500원 5차('17) : 계약금액 43,969,500원 계 : 계약금액 220,148,000원 질문1) 당초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5%)를 확보하였으나,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지 않고 이행보증 전환에 의해 타 용역사와의 용역수행이 가능한지? 질문2) 2차분 50% 이행분은 기성 확인에 의해 당초 계약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지? (용역사는 타절준공이라 표현함) 질문3) 당초 계약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인지? 바쁘실텐데 답변 부탁드리며,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귀 질의의 ‘이행보증전환’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하지 아니하고 계약상대자가 아닌 다른 자가 당해계약을 이행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계약조건에 귀 질의의 ‘이행보증전환’ 조건이 설정 되었어야 가능한 것이며, 당해계약의 이행 도중에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계약상대자의 표현은 타절준공)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8280014] 공동도급 잔존구성원의 지분변경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4-08-28 **질의내용**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여 시공중인 00공사와 관련입니다(공동이행방식A사40%,B사40%,C사20%) 질의 : 상기공사는 공정율 95%로서 A사가 중도탈퇴가 발생하여( 당초A사40%, B사40%,C사20%)A사의 잔여 지분율40%을 B사에 전부이전하여 잔존구성원 연명동의와 발주처 승인하에 B사 80%, C사 20%로 지분율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명쾌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에서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하여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탈퇴자의 출자비율은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각 잔존구성원의 비율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공동이행방식 협정서 제12조)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8280021] 현장설명서의 설계도서의 포함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8-28 **질의내용** 당현장은 50억이상 총액입찰 국가계약법 적용현장입니다. 1.현황 설명 1) 2013년 9월 입찰시 공사입찰서 5.「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에 따르면 "이공사는 현장 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라고 되어 있으며, 설계서 열람시 현장 설명서가 없고 물량내역서가 공지 되어있었습니다.. 2) 계약 후 공사 진행중 2013년 11월 감리단에서 공사입찰설명서 5.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과 공계약 일반조건 제2조의 정의를 근거로 2013년 11월15일에 현장설명서를 당사에 교부하며 현장설명서 내용을 이행할 것을 통보하였니다 질의1 입찰공고 당시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한다"라고 되어 있고 현장설명서 없이 입찰했는데 추후 공사중 현장설명서를 교부하며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에 의거 공사에 반영하라고 하는것이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에서 정의하는 설계도서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2 위 경우 현장설명서에는 있으나 입찰당시 공지한 설계도서(물량내역서포함)에 녹색건축물인증에대한 용역계약(또는 인증서류 작성) 및 인증수수료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을시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3 위 질의2와 같이 현장설명서에는 있으나 입찰당시 입찰조건에는 없는 사항에 대하여 실시하였을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신내용**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설명을 실시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건 금액으로 보아 현장설명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입찰이 끝난 이후에 현장설명서를 받았다면 이는 설계서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 ## [1408290051] 입찰시행 내용을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4-08-29 **질의내용** 20140820686 - 00과 01번 입찰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1.공고된 내용과 성격으로 볼때 공사의 입찰로서 조달청 용역이 아닌 조달청 시설공고 2.공고문의 내용으로 볼때는 일반적인 인테리어 사업자가 아닌 건설업 면허업체의 대상공사 3.재공고된 01번과 같이 내용을 삭제한후 현장설명을 실시할 경우 주관적인 업체선정이 될수 있음 4.공사성격상 서울지역제한 공사 여러가지로 법규나 규정에 맞는지 검토하여 주세요 붙임 1차 2차 공고문 참고하세요 **회신내용** 귀하께서 지적하였듯이 A구청에서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A구청에 민원제기나 이의신청을 하면 A구청의 상급부서에서 처리하든 감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하든 A구청에서 알아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A구청과 전혀 관련이 없는 기관이라면 A구청에서 처리한 업무에 대하여 규정의 적합 유무를 판단하고 올바르지 않다면 적합하게 조치할 수도 없고 그럴 권한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일단 해당 기관에 직접 이의신청하거나 민원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답변드린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스템상 3회 이상은 추가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 ## [1408290049] 부분사용에 대한 계약금액조정 및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대한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4-08-29 **질의내용** □ 현 황 - 우리현장은 장기계속공사로 공사장기화에 따른 인근 지자체 민원으로, 발주처 지시에 의거 부분 사용(조기 부분개통)을 08년부터 시행하였음. 조기개통부분은 도로사용 공영개시 공고 시행후 사용. - 장기 부분사용(6년)에 따른 시설물보수로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최종 준공전 개통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부당하게 늘어나고 있음. □ 질 문 - 질의 1 : 부분사용에 따른 계약상대자(시공사)의 손해발생으로 추가공사비가 필요하여 실비의 범위안에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0조 3항 : 부분사용 또는 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의 범위안에서 보상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 질의 2 : 장기 부분사용(6년)에 따른 일부 공종 하자담보책임기간 경과로 하자담보책임기간 경과된 공종의 기간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예) 1. 콘크리트포장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 → 부분사용기간 6년 : 하자담보책임기간 소멸 2. 터널 하자담보책임기간 10년 → 부분사용기간 6년 : 하자담보책임기간 4년 **회신내용** 귀 질의는 신청번호 1AA-1408-132406호와 동일한 질의이므로 그 번호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1408290047] 설계변경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8-29 **질의내용** 설계변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금회 질문 전에 설계변경에 대한 질의를 하여 답변을 잘 받았습니다.(1AA-1408-134545) 금회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총액계약인 경우에도 누락내역에 대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어쭙고 싶습니다. 다른 내용은 전에 질문내용과 동일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총액으로 계약체결한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 설계변경 가능여부 및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등의 국가계약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내용이 없으며, 국가기관이 제조·용역등의 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고 제65조제7항에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가 입찰(계약체결)시에 위 시행령을 준용하여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을 하기로 한 경우, 또는 계약체결 이후에라도 이와 같은 내용을 계약조건으로 약정한 경우로서, 발주기관이 당초 입찰시에 입찰자에게 교부한 물량내역서(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에 준하는 내용이어야 할 것임)에 누락된 경우라면 당해 계약문서에 정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방법에 따라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8290007] 유용토 운반 설계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8-29 **질의내용** <공사 개요> 공사명 : OO부대 시험장 시설공사(2013-2041) 발주자 : 국군재정관리단 계약방법 : 총액입찰 계약일 : 2013년 11월 06일 계약금액 :₩4,383,745,700 적용법령 : 국가계약법 <질의 내용> 위 공사에서 토공사 중 흙깍기 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토사를 현장내 유용토로 흙쌍기를 하게 됩니다. 현장 발생토를 흙쌓기로 유용하기 위해서는 도져(무한궤도, 32Ton)과 덤프트럭(15Ton)으로 운반해야 합니다. 현장 내 운반해야 할 토사량과 운반거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도쟈운반(무한궤도,32Ton) L = 40.0 M ㎥ 40,988 덤프운반(15Ton) L = 0.3 KM ㎥ 27,325 그러나 발주자가 교부한 설계서(물량내역서)에는 유용토 운반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누락된 유용토 운반 물량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의 차이가 있습니다. 갑설) 흙깍기공에서 흙을 깍은 후 성토 지역까지의 운반비용에 대해서는 소운반(20m 이하)과 대운반에 대한 기준은 명시되어 있으나, 20m이상의 소운반에 대한 적용 기준을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단지내 성토 운반은 현장여건과 시공계획에 따라 성토 소운반 거리가 달라지므로 실질적인 공사비 산출이 어려울뿐 아니라, 지형의 특성상 흙깍기 공사와 흙쌍기 공사가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토목 공사비 산출시에는 일반적으로 무대운반으로 적용하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으므로 설계변경을 할 수 없음. 을설) 흙깍기 장소와 흙쌓기 장소까지 거리가 20m이상 300m 떨어져 있어 이에 따른 운반 거리를 산출이 가능하며, 실제 현장에서 유용토 운반을 위해 장비가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설계서에는 유용토 운반에 대한 물량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에 해당하므로 동 예규 제20조 2항에 따라 설계변경해야 함. 위의 내용 중 어느 방법이 맞는지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나 귀 청의 수고에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귀 질의 ‘흙쌓기’와 관련한 운반장비, 운반수량 등이 설계서에 반영된 경우로서 동 내용이 발주자가 교부한 설계서(물량내역서)에 누락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나, 구체적인 설계변경 여부 및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등의 당해 계약문서와 공사현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8310003] 도급단가 조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8-31 **질의내용** 당 현장은 200억대 산업단지 현장입니다.. 발주처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며 2012년 적격낙찰방법을 통해 낙찰되어 공사시행중에 있습니다. 당 현장은 최초입찰시 내역으로 입찰하였으나, 총공사금액에 대한 적격심의를 통해 낙찰된 현장으로, 최초 입찰시 설계가 대비하여 과도하게 낮거나 과도하게 높아 공사시행에 어려움이 있어 발주처와 합의를 통해 총공사금액의 변경없이 도급단가를 조정할 예정입니다. <질의내용> 1. 발주처와 당사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최초 투찰한 도급단가를 조정하여 공사시행하는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건지, 문제가 있다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건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도 사인간에 체결한 계약과 동일하게 사법상의 계약으로 계약당사자가 합의한 약정이므로 계약당사자가 합의한다면 계약단가 등 이미 체결한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을 것이나,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에서 정한 것과 같이 대가지급 또는 계약금액 조정의 기준이 되는 계약문서이므로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 등 계약조건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단가 조정 등 산출내역서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산출내역서의 단가 등 산출내역서의 내용을 임의로 조정한다면 추후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시 계약금액 조정이 왜곡될 수 있을 것이므로, 단지 설계가 대비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과도하게 낮거나 과도하게 높아 공사시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산출내역서의 단가를 계약당사자가 합의하여 조정할 수는 없을 것(계약담당공무원은 단가 조정에 합의할 수 없을 것임)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9010035] 적격공사 설계변경시 증가물량에 대한 단가적용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9-01 **질의내용**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사에서 도급 시행중인 00지역 공업용수도 통합공급사업 용수공급시설 공사 중 토공사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공사개요 - 공사명 : 00지역 공업용수도 통합공급사업 용수공급시설공사 - 공사기간 : 2013. 12. 10 ~ 2016. 05. 27(30개월, 계약일 2013. 12. 05) - 공사금액 : 11,087백만원(vat포함) - 입찰방식 : 적격심사 대상공사 - 공사내용 : 송수 및 배수관로 28.8km, 가압장 2개소, 배수지 6개소 나. 설계변경 개요 - 사유 : 배수지 토공사 토질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 주요내역 1) 터파기 토사 : 당초 8,540㎥, 변경 3,677㎥, 감 -4,863㎥ 2) 터파기 풍화암 : 당초 727㎥, 변경 3,241㎥, 증 2,514㎥ 3) 터파기 연암 : 당초 - ㎥, 변경 2,415㎥, 증2,415㎥ 다. 질의사항 - 당 현장은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적격심사 대상공사로써 배수지 토공사 설계토질과 시공과정의 현장토질이 상이하여 설계변경 시 기 계약항목인 "터파기 풍화암"의 증가물량에 대한 단가적용의 여부? 1) 갑(발주처)설 : 기 계약단가 적용 2) 을(시공사)설 : 신규단가(실적단가) 적용 ※ 을(시공사)설 적용근거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전문(2014. 1. 10) 9. 공사계약일반 조건 제 20조 ②항 및 ③항에 의거 ②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 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신설 2012.7.9. 개정 2014.1.10.>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로 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적용하는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단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발주기관이 작성한 설계서에 의하여 시공하는 공사계약으로써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라면 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므로, 설계변경을 할 때 어떤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이 증가된다면 그 증가되는 수량에 대하여는 제2항의 협의단가 또는 실적단가일 경우 제3항의 단가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9010011] 지역의무공동도급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4-09-01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공기업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반드시 국제입찰의 방법으로 조달계약을 집행하여야 합니다. (고시금액 : 물품 7.9억원, 공사 262억원)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시금액(262억원)이상의 국제입찰 대상공사에 대해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 가능여부를 질의합니다. * 관련사례 : 한국가스공사(2010.09.13 공고) - 공 고 명 : 삼척생산기지 방파제 건설공사 - 추정가격 : 3,164억원 (국제입찰) -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1) 강원도 소재 업체와 1개사와 5%이상 공동도급 의무 2) 외국건설업자가 계약상대자에 포함된 경우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제외함 * 즉, 국제입찰로는 집행하되, 외국건설업자의 경우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에서 제외해 줌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이고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거나 ‘ 저탄소·녹색성장의 효과적인 추진,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중 1인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건 추정가격이 3,164억원으로서 위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라면 지역의무공동계약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9010041] 공사초기 공사손해보험료의 일괄 납부에 따른 기성청구 및 차수공사 내역적용 가능여부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9-01 **질의내용** 저희는 조달청에서 발주한 항만공사를 수주하여 시행하고 있는 건설업체입니다. 공사손해보험료의 기성지급 청구 및 내역적용시 두가지 설이 있어 정부계약제도의 명확한 적용을 위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장기계속공사에서 차수공사 시행시 1차공사에 명시된(율에 의해 산정된) 공사손해보험료가 아닌 계약된 전체분을 공사 초기에 일괄 납부 할 경우 이를 1차공사 내역에 전체 반영하고 기성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사항입니다.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5조(보험의 가입) 규정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토록 명시하고 있고, 제59조(보험의 가입시기 및 기간)에서는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가입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토록 명시하고 있으며 정부계약제도 관련 질의회신의 경우에도 납부한 공사손해보험료를 증빙하여 기성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 시공사에서는 상기의 내용과 진도 팽목항 공사의 경우를 들어, 저희와 같이 초기에 공사손해보험료를 납입하고 이를 1차공사 내역에 전액 반영하여 기성청구와 차수공사에 대한 내역변경을 한 사례와 정부계약제도는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공사손해보험료는 순공사원가 외의 금액이므로 공사초기에 일괄 납입한 공사손해보험료의 1차공사 내역 반영 및 기성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고, 감리단의 경우 공사손해보험료가 순공사원가에 영향을 받으며 차수공사 발주시 이미 순공사원가의 율로서 명시하였기 때문에 공사손해보험료를 일괄 납입하였다 하더라도 1차공사에 반영된 공사손해보험료 금액(입찰계약 당시 전체 내역금액에 적용된 공사원가의 비율을 1차공사 발주 순공사원가 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정한)만을 반영하고 기성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 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정부계약제도의 명확한 적용을 위한 저희의 질의(시공사와 감리단간 정부계약제도에 대한 상호 이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기성대가의 지급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사의 손해보험은 위 일반조건 제10조 제4항에 의거 공사착공일 이전까지 가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만일 계약상대자가 1차공사 착공일 이전에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고 손해보험료를 모두 납부한 것이 확인(검사)되었다면 그 공사의 손해보험료 모두는 이미 기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제1차 공사의 산출내역서에 반영하고 기성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9010038] 설계변경 시점에 따른 설계오류 적용 요령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9-01 **질의내용** 당 현장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현장이며, 2012년도 설계기준으로 2013년 착공을 하였고 2014년 관할도의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에 의거하여 절토사면의 발파암 면고르기는 제외되어야 하는데 설계에 반영되어 있어 부당하다는 사항입니다 2008년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에는 절토사면의 발파암 면고르기에 대하여 별다른 언급이 없는건 사실이나 암발파 공법에 면고르기가 반영되어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이에 2013년 개정된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에는 절토사면의 발파암 면고르기가 추가 되어 설계시 면고르기를 반영토록 되어있습니다. 당현장의 관할도에서 관리하는 또다른 현장은 최근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발파암의 절토사면이 발생하자 면고르기가 신규로 반영이 되어 있는 사항이며 다수의 국•고속도로공사 설계시 발파암의 절토사면 면고르기를 반영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또한 건설공사 표준품셈에도 절토면 고르기는 절토된 사면을 공기압축기 또는 굴삭기 등의 장비를 사용하여 거칠게 면고르기를 하는 작업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이는 발파후 별도의 2차작업을 의마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저희 현장의 경우 2014년도에 실시된 감사에서 2012년도 설계기준을 적용하여 2013년 개정된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을 적용하지 못하여 절토사면의 발파암 면고르기를 삭제한다면 현재 동일 공종을 설계변경으로 반영받고 있는 현장과 형평성에 어긋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당 현장의 경우 절토사면의 발파암 면고르기가 부당반영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 시공중에 설계 또는 시공 관련 규정이 제, 개정되면 그 제, 개정된 규정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르면 현재 설계서의 어떤 공종이 제외되어야 하나 현재 제, 개정된 규정에서는 필요한 공종이라면 이전 규정을 적용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지나, 설계서의 변경여부는 제3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당사자가 직접 결정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9010026] 건설공사 설계변경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9-01 **질의내용** 건설공사 설계변경에 관한 질의 입니다 1. 총액입찰후 계약시행중인 공사입니다 2. 전석쌓기를 위한 전석운반에 관한 질의입니다 1) 당초 설계용역시 운반거리 L=30.9km, 전석운반은 설계오류(단위중량 적용오류)로 토사운반(토사 단위중량 반영)으로 설계되어 공사발주 및 계약이 이루어짐 2) 착공후 시공과정에서 운반거리가 당초 L=30.9km에서 실제 운반거리인 L=26.05km로 변경됨 3) 운반거리 정산을 위한 설계변경시 당초 토사단위중량으로 잘못반영된 전석의 단위중량을 변경하는 일위대가 변경이 가능한지 (당초 토사단위중량 rt=1.80ton/m3으로 잘못반영, 변경 단위중량 rt=2.40ton/m3으로 계약단가 변경 가능한지?) 붙임 : 1.단가산출서(당초) 1부. 2.단가산출서(변경) 1부. 3. 운반거리산정 1부.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귀 질의의 당초 토사단위당 중량이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에 반영된 내용으로서 단위당 수량에 오류가 있다면 정당한 수량으로 바르게 정정하고 일반조건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9010007] 입찰공고 참여기술자 제한 관련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4-09-01 **질의내용** 엔지니어링사업(해양 부문) 과학잠수조사 입찰공고 시 입찰참가자격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과학잠수조사란 인공어초 또는 자연암반 등의 표면 및 주변 생물의 정량․정성적 채집을 통해 분석을 하고 수중관찰 및 촬영을 실시하여 영상자료 및 분석결과를 통해 보고서를 작성하는 학술적 조사용역을 말합니다. 과학잠수조사는 잠수사 4인 1조로 구성되고 사업의 고도의 숙련도와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임시고용을 제한하고, 사업의 완성도와 원할한 추진을 위해 기술자 보유 조건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입찰공고문 입찰참가자격에 “실적제한”을 두고, 기타사항에 “입찰공고일 현재 업체 소속의 잠수기능사 4명 보유”조건에 대해 제한을 둘 경우 이중제한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1조제1항에 따라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제5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 또는 각 ‘호’ 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으로,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21조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실적제한’을 하면서 사실상의 입찰참가자격인 기타사항으로 “입찰공고일 현재 업체 소속의 잠수기능사 4명 보유”를 설정한다면 이는 중복제한이라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9020011] 감리대가 조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9-02 **질의내용** [민원개요] 1. 용 역 명 부산~울산 복선전철 운행선변경구간(안락~기장간)통신설비 신설 기타공사 책임감리용역 2. 계약내용 ㅇ 당초계약기간 - 2013. 5.22.~2014. 3.30. - 계약금액 : 319,927,300원 ㅇ 과업추가로 계약변경 - 변경계약기간 : 2013. 5.22.~2014. 7.30. - 변경계약금액 : 354,879,000원, 40,727,000증가 ㅇ 공용역기간 연장으로 계약변경(현재) - 변경계약기간 : 2013. 5.22.~2014.12.20. - 변경계약금액 : 변동사항 없음 3. 질의내용 ㅇ 발주처 사정으로 인하여 용역기간이 연장된 경우 상주감리원의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직접경비 등을 청구 할 수 있는지 ? ㅇ 상주감리원의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직접경비 등의 청구가 가능한 경우, 청구기준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 ㅇ 감리용역 수행 중에 설계누락이 발견되어 발주처에서 추가 과업지시를 한 경우 용역비의 청구가 가능한지 ? ㅇ 동일현장에서 설계누락이 발생하여 추가로 공정이 발생한 경우 추가 감리업무로 볼 수 있는지 ? ㅇ 동일현장에서 설계누락이 발생하여 추가로 공정이 발생하여 추가 감리업무로 볼 경우 추가 공정으로 인해 발생한 금액이 10%에 미치지 못하면 대가조정은 불가능 한지? ㅇ 위 항목의 10%는 감리용역 계약금액 기준인지, 시공사의 공사 계약금액이 기준인지 ? ㅇ 추가과업 발생으로 감리인원은 1.2인 증가에 그치고, 용역기간이 5개월 연장된 경우의 대가조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며 이때 실비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만일 발주기관에서 당초 계약된 과업내용 이외의 과업을 추가로 지시하였다면 위 일반조건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고 감리대상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공사물량이 추가되었을 경우 추가 감리업무로 볼 수 있는지 아닌지는 그 추가되는 공사물량에 대하여도 감리업무를 하도록 발주기관이 지시하여 감리 과업내용이 추가되는 것인지 아닌지를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과업내용이 추가되어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추가공종으로 발생한 금액이 10%에 미치지 못하면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으며 과업내용 변경과 계약기간 연장이 동시에 발생한다면 과업내용 변경에 대하여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계약기간 연장에 대하여는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각 각 개별적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 조정시 중복 계상되는 항목이 없도록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9020016] 실적단가 적용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9-02 **질의내용** 현재 계약내역에 토공사중 갱외버력처리와 사토처리 공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사토처리의 토사,풍화암 실적단가로 되어있어 99.7%이상으로 계약되어있으나 갱외버력처리는 설계는 실적단가로 구성되어 있으나 입찰당시 규격에 실적이라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 54.8%~85.7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토처리 중 연암,경암도 품셈단가+실적단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입찰당시 규격에 실적단가로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하는 공종을 그러지 아니하였기에 부당하게 공사비를 줄이는 행위가 되어져 버리며 동시에 시공사에 원가율 상승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단가를 실적단가에 준하는 단가로 변경이 가능한 것인지요? 아니면 당초 설계사토장으로 사토처리가 되지 않아 대체사토장으로 사토처리 하고 있기에 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실적단가로 적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당초 운반거리가 남아있는 것을 제외하고 신규운반거리만 실적단가로 적용이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의 단가는 계약상대자가 스스로 판단, 작성하여 제출한 단가이므로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단가 조정사유(예시 : 물가변동, 설계변경 등)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단지 입찰당시 규격에 실적단가로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하는 공종을 그러지 아니하였기에 부당하게 공사비를 줄이는 행위가 되어져 버리며 동시에 시공사에 원가율 상승의 요인이 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단가를 변경할 수 없는 것이며, 당초 설계서에 있는 사토장이 변경되어 계약서에 있는 운반거리가 변경된다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이때에도 실비를 산정할 때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4조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지 실적단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9020021] 운반비 정산 관련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4-09-02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관에서 시행하는 공사 정산시 운반비 정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운반비는 경비 항목으로 최종 준공금 지급시 정산 대상이 맞는지요? 정산시 계약상대자가 사용한 증빙서류들을 확인하여 정산하는게 맞다고 사료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운반비는 실제 운반한 물량을 확인하여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에 의하여 운반비를 산출한 후 기성대가 (준공완료시에는 준공대가)지급시에 지급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9020017] 용역계약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변경계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9-02 **질의내용** 첨부파일로 대체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서 과업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만일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당초 과업내용의 물량을 초과하는 물량을 추가 수행하도록 지시하였다면 그 추가되는 물량을 당초 과업내용에 추가하는 과업내용 변경을 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는 위 제16조 제4항에서 정한 것과 같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규정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지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며, 당초 계약된 과업물량이 초과될 경우 현재의 계약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신규발주를 할 것인지는 국가계약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것이 없으므로 그 초과되는 물량의 규모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9020020] 기성금 지급관련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9-02 **질의내용**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계약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역명 : 정밀사업타당성분석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용역기간 : 2014. 5. 27 ~2015. 3.26(10개월) 계약서 내용 : 도급계약서, 협상자료,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용역특수조건,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예규 제166호, 2014.1.10시행) 협상주요내용 : 1. 선급금 : 1차 선급금은 총 계약금액 중 컨설팅부분의 30%로 하고..... 2. 기성금 : 컨설팅분야의 기성금은 2회 지급하며 1차 중간보고(7월 중순경 사업아이템보고) 시 30%, 2차 중간보고(기존 및 신규아이템 사업구체화 및 부지선정 완료시점) 시 30%의 비율로 한다. 용역사 입장 : 1차 기성금도 계약(협상내용)대로 전부 지급 요청(선금 정산 없이 지급 요청) 발주처 입장 : 선금을 이미 지급하였으며 기성에 따른 청구 금액은 선금 정산한 금액 지급이 타당 질의내용 : 기성금 지급시 선금을 정산 후 기성금을 지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용역사의 입장대로 기성금 전부를 지출해야하는지? 기타사항 : 기성액 : 약 1억, 선금정산액 : 3천만원 항상 민원업무에 적극 도와 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를 표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선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기성대가 청구는 기성부분의 대가를 전부 산정하여 청구하는 것이며, 발주기관이 그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청구한 기성대가에서 선금중 일부금액을 반환받고 그 남은 금액을 지급(입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선금을 반환받을 금액(선금정산액)은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또는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의 산식에 의하여 그 이상의 금액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즉 선금은 일시에 반환받는 것이 아니고 기성대가 지급시마다 일정 비율이상을 공제하여 반환받고 준공대가 지급시에는 환수하지 못한 선금(선금잔액)을 모두 반환받는 것입니다.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7조)*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9020006] 정산관련(총액입찰)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9-02 **질의내용** 000신축전기공사 게약기간:2013.6.23~2015.6.2 공사중인 현장으로 입찰방식:제한경쟁입찰,총액입찰,적격심사대상공사 의 공사를 시행중입니다. 1.설계변경가능여부,총액입찰도 계약금액증액또는 감액이 발생되는지요. (내역서수량,또는 도면수량 (집행수량)으로 정산 되어야 하는지요) 2.실정보고확정 및 불가변동승인시 설계변경의 문제점이 없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귀 질의와 같은 ‘제한경쟁입찰,총액입찰,적격심사대상공사계약’의 경우에도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수량은 물량내역서상의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증감 조정하는 것이며, 귀 질의 ‘실정보고확정 및 물가변동 승인시 설계변경의 문제점’이 무슨 내용인지 다소 불분명하나, 당해 계약문서에서 달리 정한 내용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실정보고 확정’이나 ‘물가변동 승인’등은 당해 공사계약의 설계변경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9020005] 단가적용에 대한 이견,상충시 계약법상 어느규정을 우선 적용 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4-09-02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 현장은 정부 00기관에서 발주하여 0000년 0월 0일 계약체결한 ‘00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대행개발 현장입니다. 질의드릴 사항은 위 현장의 계약체결 문서 중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 변경시 ‘단가적용’에 대한 ‘발주처 자체 대행개발 실시협약서’와 위 현장의 최종 계약체결 문서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상의 내용이 서로 상충함에 따라 발주처와 당사 간에 이견 사항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이건 해석에 대한 판단을 질의를 드립니다. - 아 래 - ◯ 최종적인 도급계약 체결사항이 최종 계약문서로 인정되는지 여부(즉, 시간적으로 나중에 작성한 문서(국가계약일반조건및특수조건)가 먼저 작성된 문서(발주처 자체 대행개발 실시협약서)에 우선하는지여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계약의 원칙)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가계약법령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바, 설계변경금액 증가시 “국가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이 아닌 ‘갑’자체 특약조건인 “대행개발 실시협약서”에 일률적으로 낙찰률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것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에 위배되는지 여부 ◯ 대행개발 실시협약서 제8조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의 규정사항 ◦ 대행개발 실시협약서 - 제8조(하도급계약체결에 관한사항) 제2항 ② 「최초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입찰시의 낙찰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에 의거하여 계약금액 변경시 단가는 일률적으로 “입찰시의 낙찰률”을 적용. ◦ 공사계약 일반조건 - 제20조(설계변경으로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2항 ① “공사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증감됨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 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 단가로 한다.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합의할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공사가 확정할 때,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공사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 공사계약 특수조건 - 제38조(설계변경 적용단가 협의기준) 제1,3,4항 ① “ 설계변경 예상목록에 기재된 비목에 대하여 공사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불구하고 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설계변경 적용단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 : 설계변경당시단가 × 낙찰율 2. 순수신규비목의 경우 : 설계변경당시단가 × 낙찰율 3. 대체 신규비목의 경우 : 기존비목의 계약단가 + (대체신규비목의 설계변경당 시단가 - 기존비목의 입찰시점단가) × 낙찰율 단 기 설계변경된 경우는 입찰시점대신 기 설계변경시점 단가임.”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내용에 따라 통보된 설계변경 적용단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설계변경 적용단가는 설계변경당시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에 의거하여 계약금액 변경시 단가는 “협의율”을 적용. 상기와 같이 단가적용에 대한 이견, 상호상충시 계약법상 어느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위와 같이 질의 질의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게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질의) 최종적인 도급계약 체결사항이 최종 계약문서로 인정되는지 여부(즉, 시간적으로 나중에 작성한 문서(국가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가 먼저 작성된 문서(발주처 자체 대행개발 실시협약서)에 우선하는지 여부 (답변)국가계약법령에는 ‘최종 계약문서’의 정의가 없으며, 계약당사자간에 작성한 계약문서의 작성시간에 따른 적용의 우선순위 또한 없으므로 계약문서의 작성시간에 따른 계약효력 우선발생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계약문서의 작성시간에 따른 효력발생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계약의 원칙)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가계약법령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바, 설계변경금액 증가시 “국가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이 아닌 ‘갑’자체 특약조건인 “대행개발 실시협약서”에 일률적으로 낙찰률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것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에 위배되는지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귀 질의의 설계변경금액 증가시를 포함)은 당해 계약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갑’자체 특약조건인 “대행개발 실시협약서”가 당해 계약조건으로 설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협약서의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질의) 단가적용에 대한 이견, 상호 상충시 계약법상 어느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 귀 질의의 계약금액 조정방법이 당해 계약조건(일반조건, 특수조건, 대행개발 실시협약서 등)간에 상이한 경우, 어느 조건을 우선 적용하여야 하는지는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동 조건을 설정한 계약담당공무원과 이를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한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적정한 적용의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9020004] 토공사 재시공분에 대한 공사비 부담을 누가 하여야 하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9-02 **질의내용** 당 현장은 토목현장으로 2009년 6월중 착수하여 현재 진행중인 현장으로 2011년12월중 발주청, 설계사, 감리사, 도급사와의 회의 결과 단지내의 획지별 구배를 4%이내로 설계한 결과 일부 획지에 사면이 형성되어 토지 소유주들의 민원이 예상되므로 재 설계를 설계사에서 실시하여 재출토록 하였으며, 공사의 시급성으로 설계사로부터 수정된 일부 도면(우수공, 오수공등)을 검토하여 우선시공하고 추후 잔여분(토공)에 실정보고하도록 2012년12월중 발주청으로 부터 승인을 받았으며, 2013년 12월중 설계사로 부터 최종 설계도면을 인수받아 검토한 결과 토공사에 대하여 기시공구간의 재시공분이 발생하였읍니다, 이에 따라 재시공 물량의 기준시점을 언제로 잡아야 하며, 재시공에 따른 공사비 부담은 누가 하여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우리 청(국가계약법령 질의회신팀)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국가계약법령」과 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계약예규에 국한된 질의회신 업무(특정 내용이 국가계약법령에 존재 하는지 여부 및 동 법령 내용의 해석)를 수행하고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은 경우의 구체적인 처리방법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규정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 드리며,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도록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제19조제3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재시공 하여야 하는 ‘토공사‘가 일반조건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우선시공 하게 한 부분으로서 최종 확정된 설계서와 달라서 재시공하여야 한다면 이에 대한 비용부담의 주체는 발주기관으로 보이며, ‘재시공 물량의 기준시점’의 내용이 다소 불분명하나 재시공 하여야 하는 물량의 기준시점은 확정된 설계서에 의하여 시공하게 되는 시점이라 여겨집니다(기준시점과 관련하여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질의 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9030016] 관급공사 중 설계변경시 단가적용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9-03 **질의내용** 발주처의 사정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시 단가산정에 관하여 궁금한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당현장은 수협과 2013년6월12일에 계약, 2014년 6월17일 착공하여 2014년 4월12일 준공하는 2층 냉동창고 현장입니다. 그런데 발주청의 요청(3층 증축)으로 인하여 지난해 12월초 옥상층 바닥슬라브 형틀까지 완료된 시점에서 공사중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2014년6월12일 다시 공사를 재개하였습니다. 문의사항은 1) 발주처의 요청으로 설계변경시 단가적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 기존계약단가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설계변경시점의 신규단가로 적용해야 하는지요? 3) 공사중지 기간동안에 현장관리비 및 자재임대비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요? 4) 관급공사에서는 설계변경시 어떻게 적용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 드리며,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청한 경우를 포함),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공사중지’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4장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9030044] 외자재 환차손익으로 계약금액 감액처리 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4-09-03 **질의내용** 당현장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제도이며 발주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입니다. 환율하락으로 외자재에 대한 계약금액 감액처리에 대한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간의 이견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1. 상황 1) 계약당시 환율: 1,126.4원 2) 외자재 입고시 現환율 : 약 1,030원 3) 환차이익: 1달러당 96.4원 4) 현재 환율하락을 반영하고도 3%이상 지수조정율 상승예상 입찰일: 2012.3.8일, 제1차 ESC조정예상기준일: 2014-09-01 2. 발주자 의견 1) -3%이상의 환율하락으로 외자재에 대한 환차이익이 발생하므로 2) discalation을 통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처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 의견 1) 당현장의 입찰안내서 제1장 1. 입찰안내서 유의사항 1-4유의사항 (41) 상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에서 정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지수조정률로 적용하기로 계약상대자와 LH와 합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문구에 의해 2) 당현장은 외자재 부문품목에 대한 품목조정율이 아닌 품목별로 분류된 그룹들을 묶어서 지수를 산출하는 지수조정율을 적용해야하므로 discalation이 발생하는 것은 부당하며 3) 환율 하락을 반영하더라도 현재 2014-09-01일 기준 3%이상 물가상승이 예상되므로 Escalation이 발생된다. 이렇게 쌍방간에 이견이 있는데 어떤 의견이 맞는지 고견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환율의 변동으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에서 정한 계약금액 조정사유(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의 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것이 동시에 충족)가 충족되었다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나 물가변동 조정사유가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단지 환율이 하락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없는 것이며, 어떤 특정규격의 자재(해당 공사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에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자재만 해당)가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입찰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해당 자재의 가격 증감율이 100분의 15이상인 때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나 구체적으로 어떤 자재의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충족된 것인지, 그 자재가 해당 공사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에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자재인지 또는 입찰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해당 자재의 가격 증감율이 100분의 15이상인지 아닌지 등을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9030037] 대안공사 시 도면에 없고 내역만 있는 경우 설계변경 여부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4-09-03 **질의내용** 대안공사를 시행하는 중 설계변경에 대해 발주처와 시공사간 이견이 발생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당 계약의 설계변경에 이견이 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질의내용 및 관계법령 1. 기획재정부 질의회신(계약제도과-1399(2011.11.24) 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대형공사계약에 있어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해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상대자가 설계서 등을 직접 작성하는 공사에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라고 할 수 있으므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설계서간에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2.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정의) 1)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하며, 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하며,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의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물량내역서”라 함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 수량․ 단위 등이 표시된 다음 각 목의 내역서를 말한다. 3)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다음 각 목의 내역서를 말한다. 3.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정한 공사에 있어서의 산출내역서는 이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4. 공사계약특수조건Ⅰ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입찰안내서(공사의 기본계획 및 지침을 포함한다), 일괄입찰 등 공사계약특수조건, 일반조건, 산출내역서로 구성된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5. 공사계약특수조건Ⅱ 제4조(계약문서) ② 계약을 구성하는 문서는 상호 보완적이지만 일반조건 제19조의2와 같은 오류시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다. - 이하생략 - ③ 제2항과 같은 이유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설계예산서가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도시철도건설 및 운영 효율에 유리한 우선순위에 따라 보완, 수정되어야 한다. 상기와 같은 질의내용 및 관계법령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의 설계변경 의견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질의내용 정거장 ‘승강장 반사판’ 항목이 대안 설계내역서에는 있으나, 설계서(도면 및 시방서)에는 내용이 없고 실제 시공하지 않는 항목으로 설계 시 착오로 반영된 내역에 대한 처리 방법을 문의코자 합니다. ▷ 갑설 : 설계내역서에 있는 항목을 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계약특수조건Ⅱ 제4조(계약문서) 제3항의 이유로 해당 내역을 실정보고 후 총액 감액으로 설계변경하여야 함. ▷ 을설 : 대안 공사의 특성 상 설계서가 변경되지 않을 경우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내역을 변경할 수 없으며, 기성 내역으로 인정해야 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대안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대안이 채택된 부분의 설계서는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설계서에 없고 내역에만 있는 경우 즉 산출내역서에 오류, 누락, 중복 등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고 계약상대자는 설계서대로 시공하고 대가는 산출내역서대로 지급받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9030036] 대안공사 중 현장여건에 따른 공사량 감소 시 설계변경 방법 문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4-09-03 **질의내용** 대안공사를 시행하는 중 설계변경에 대해 발주처와 시공사간 이견이 발생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당 계약의 설계변경에 이견이 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질의내용 및 관계법령 1. 기획재정부 질의회신(계약제도과-1399(2011.11.24) 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대형공사계약에 있어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해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상대자가 설계서 등을 직접 작성하는 공사에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라고 할 수 있으므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설계서간에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2.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정의) 1)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하며, 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하며,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의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물량내역서”라 함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 수량․ 단위 등이 표시된 다음 각 목의 내역서를 말한다. 3)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다음 각 목의 내역서를 말한다. 3.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정한 공사에 있어서의 산출내역서는 이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4. 공사계약특수조건Ⅰ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입찰안내서(공사의 기본계획 및 지침을 포함한다), 일괄입찰 등 공사계약특수조건, 일반조건, 산출내역서로 구성된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5. 공사계약특수조건Ⅱ 제4조(계약문서) ② 계약을 구성하는 문서는 상호 보완적이지만 일반조건 제19조의2와 같은 오류시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다. - 이하생략 - ③ 제2항과 같은 이유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설계예산서가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도시철도건설 및 운영 효율에 유리한 우선순위에 따라 보완, 수정되어야 한다. 상기와 같은 질의내용 및 관계법령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의 설계변경 의견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질의내용 정거장 ‘내화페인트’ 항목에 대한 문의 내용입니다. - 대안 설계내역서 : 정거장 승강장 철골 전체수량 반영 - 설계서(도면) : 승강장 철골 내화 피복 1시간 명기 - 관련법규 : 철골 구조의 내화 피복은 주부재에 적용함 이상과 같은 내용을 설계사에 문의 후 주부재에만 내화피복 시공 완료함. ▷ 갑설 : 도면 내용이 변경되며 내화 피복 수량이 감소하였으므로 설계변경을 통해 총액 감액을 하여야 함 ▷ 을설 : 도면 내용이 다소 명확하지 않으나 관련법규에 상세 설명이 있으므로 도면을 변경할 필요가 없으며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내역을 변경할 수 없으며, 기성 내역으로 인정해야 함. ▷ 병설 : 도면 내용이 다소 명확하지 않으므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도면을 변경해야 하며, 이에 따라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설계변경을 하여야 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가 변경되면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대안이 채택된 부분의 계약금액 조정은 설계 변경의 책임소재에 따라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5항 또는 제7항에 의거 조정)이나,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닌지는 해당 설계서나 관련법령을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지 제3자가 판단하여 주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9030030] 공법 선정시 단가차이로 인한 감액변경 대상 사유가 되는지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9-03 **질의내용**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 현장은 최저가 입찰 장기계속공사 현장입니다. 교량신축이음의 설계단가 적용시 형식이 서로 다른 A.B.C 사의 견적금액 중 중간 가격인 B사의 견적금액을 설계가로 반영을 하였으나 , 특정업체의 제품적용 배제를 위하여 신축이음의 기능이 확실하고, 요구조건을 만족한다면 어떠한 제품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실시설계보고서,도면, 시방서에 명기가 되어있습니다. 즉, 내역서상은 B사의 견적금액으로 설계단가가 적용이 되었으나 시공은 A,B,C사를 선택하여 시공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일 시공사에서 B사의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A사나 C사의 제품을 사용 할 경우에 단가차이로 인한 공사비를 변경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 조정은 해당 계약조건 등에서 정한 계약금액 조정사유(예시 :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등)가 발생하여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설계단가를 적용할 때 적용한 견적단가의 제품을 사용하지 않아 단가차이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계약금액을 조정(공사비 변경)할 수는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9030025] 규격변경에 따른 설계변경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9-03 **질의내용** - 내역입찰에 있어 당초 물량내역서에 명시된 잔디블럭포장 규격(800×800×T150)대로 투찰(자재:관급자재) 하였으나, 설계된 자재규격이 생산되지 않아 규격변경을 할수밖에 없어 규격변경(1000×1000×T150) 하였을때 시공단가(설계변경) 변경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규격변경에 따른 시공단가 변경 가능여부 (자재는 관급자재로 자재단가 변경은 발주기관 사항)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귀 질의 신청번호 1AA-1408-136332호로 이미 답변드린 것과 같이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당초 설계서에 명시된 규격의 자재가 생산되지 않는다면 다른 자재 또는 다른 규격으로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며, 이는 해당 자재의 단가뿐만 아니라 그 자재의 규격 변경으로 그 자재의 시공에 소요되는 노무량이 변경된다거나 장비를 다른 장비로 변경하여야 하는 등 변경사항이 있다면 그 변경되는 사항의 단가도 변경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다른 품목이나 비목의 단가 즉 자재의 단가가 아닌 시공에 소요되는 단가도 변경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자재의 규격 변경으로 설계서에 있는 시공에 소요되는 다른 품목 또는 비목의 내용도 변경되는 것인지 아닌지를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9030007] 연약지반 타설장비 추가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 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9-03 **질의내용** 관공서 발주 공사인 000공사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는 최저가 낙찰제로 발주되었으며 입찰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보고서, 물량내역서 및 현장설명서 등을 열람하였습니다. 본 공사는 연약지반 처리구간이 포함되어 있는 도로확장 공사로 연약지반 처리공법 중 SCP공법이 적용되는 구간의 시공중 연약지반 상부의 매립층(자갈 및 전석층)에서는 SCP타설장비의 관입이 실제적으로 불가능하므로 T-4 천공후 SCP파일을 설치하는 것으로 시공사가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입찰시 제시된 설계도상의 연약지반처리 현황도에는 연약지반 상부에 매립층이 있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시추 주상도에도 자갈(전석)층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토질조사보고서의 시추 주상도에도 3.5∼8.5m두께의 자갈 전석층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으나, 시공을 맡은 000사는 입찰 내역 투찰시 일반 SCP공법으로 응하여 낙찰되었으며 동구간 시공시 연약지반 상부에 위치한 매립층(자갈, 전석층)에서는 SCP타설장비의 관입이 실제적으로 불가능 하므로 T-4 천공후 SCP파일을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변경하여 T4 천공비를 추가로 공사비에 반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설계변경하여 도급내역에 반영할 수 있는지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하여 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만일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에 있는 장비의 반입이 불가능하는 등 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다면 위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9030003] 서면 답변 지연시 대처 방안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4-09-0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발주처에 설계변경, 공기관련하여 공문을 보냈습니다. 답변을 계속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2. 이러한 경우 법률상 '며칠 이내 답변이 없으면 승인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사항이 없는지요? 3. 비슷한 사례가 있다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우리 청(국가계약법령 질의회신팀)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국가계약법령」과 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계약예규에 국한된 질의회신 업무(특정 내용이 국가계약법령에 존재 하는지 여부 및 동 법령 내용의 해석)를 수행하고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은 경우의 처리방법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 드리며, 참고로 국가기관과 체결한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귀 질의의 ‘설계변경, 공기관련’하여 발주기관에 문서를 접수하였다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체없이 동 문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조치할 내용이 없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는 조치할 내용이 없는 사유를 알려 주어야 할 것입니다)를 하여야 하고, 검토 또는 조치가 상당기간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진행내용을 구두 또는 문서로 알려 주는 것이 계약담당공무원의 적정한 업무집행이라 여겨지며, 귀 질의에 대한 회신(구두, 문서 등)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담당부서장을 방문하여 직접 진행과정을 청취할 수 있을 것이며, 부서장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귀 문서내용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없다면 해당 기관의 감사부서 등에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귀 질의와 같이 계약상대자의 계약업무와 관련한 내용의 문서접수에 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은 듣거나 본 바가 없음을 첨언 합니다.(구두, 문서 등으로 회신할 수 있을 것이나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회신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함)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9030013] 설계,시공일괄입찰 공사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삭제물량 처리방법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4-09-03 **질의내용** A라는 공사를 진행하던 중 발주처 요구에 의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하고, 시공하지 않은 공사는 삭제하도록 한 경우의 설계변경입니다 건물 1개동의 삭제되는 케이블 물량이 아래와 같이 다를 경우에 설계변경시 적용방법 문의드립니다. - 아래 - 가. 내역서 물량 100M(내역물량 과다계상 됨) 나. 시공사 실측(도면) 물량 50M 갑설) 변경후(공사 삭제)의 물량이 0이 되므로 내역서에 계상된 물량으로 설계변경처리하여 해당되는 100M를 모두 삭감처리. 을설) 설계변경은 도면대 도면으로 처리하는 것이므로 실측한 물량으로 삭제되는 물량을 적용하고, 나머지 시공되지 않는 물량 50M에 대해서는 추후 정산처리. 어떤 방법으로 정산해야 올바른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에 의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이므로 계약상대자의 사정에 의하여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제5항에서 정한 사유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증감조정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초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부분의 공사가 도면에서 전부 삭제 되는 경우라면 산출내역서상 수량과 관계없이 전부가 삭제되어 ‘0’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도면변경에 의하여 일부수량을 감소 시키고 시공을 하는 경우에는 산출내역서의 수량에서 도면상 줄어진 수량만 감량하는 것임)*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9040003] 공사중단에 따른 간접비 청구 및 수량산출 적용에 대한 질의 입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9-04 **질의내용** 질의사항 1. ○ 공사명 : 단신부임사택 신축공사 ○ 발주처 : 한국수력원자력 ○ 최초계약일 : 2013.06.26 ○ 착공예정일 : 2013.06.27 ○ 실 착공일 : 2013.12.24 ○ 공사중단 사유 :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관련 및 감리자 선정 ○ 공사중단 기간 : 6개월 ○ 시공사 요구사항 : 시공사의 귀책 없는 사유로 공사중단에 따른 간접비 청구 ○ 발주처 판단 : 간접비 지급 불가 - 사유 : 「공사일반 시방서상 신고 및 인허가 사항에 시공자는 공사완료 때가지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제반 인허가 수속을 비롯하여 민원처리에 대한 수속 및 제반 협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제공과금 및 실부담금을 부담한다.」 ○ 질의사항 : 발주처에 대한 시공사의 간접비 청구 적법여부 질의사항 2. ○ 설계사 적산사무소 유리 수량산출 : 창호 안목치수 + 유리끼우기 홈깊이 ○ 시공사 적산사무소 유리 수량산출 : 창호 외곽치수 * 요율 ○ 건축적산(보문당) 책자 : 유리산출시 정미산출을 한다. 단, 편의상 외곽치수로 산출할 경우 90%를(95%) 적용한다. ○ 질의사항 : 유리 수량산출시 설계사 적산사무소와 시공사 적산사무소의 적산 방법에 따라 발생하는 수량차이에 대한 인정여부(설계사 수량 적용시 부족발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공사 중지기간)되었을 경우 및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계약내용의 변경(기간연장)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동 조건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동 조건제26조 참조)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로 체결한 (차수별)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그 차수 계약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비란 공사기간의 변경(제26조에 의한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비(연장일수에 대한 실비용)를 말하는 것으로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공사기간의 변경일수는 당초의 준공기한과 새로운 준공기한(연장 또는 단축)을 비교하여 산출한 기간(장기계속기간의 경우 각 차수별로 산출)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공사중지를 원인으로 하여 공사기간 연장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간접비의 지급이 가능할 것이나 공사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공사용자재의 물량는 도면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작업설이 발생하는 자재의 경우에는 그 작업설(作業屑)의 물량을 포함하여 물량을 산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 실제 투입한 자재의 수량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상의 물량보다 적을 경우 당사자간에 실체투입 물량을 확인하여 보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9040007] 국가계약법 적용받는 현장의 중소기업자재 하자관련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4-09-04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당현장은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ㅇㅇ상수도현장으로 발주처는 한국환경공단입니다. 당현장은 턴키사업으로 중소기업자재가 현재 도급금액내 있으나, 발주처에서 조달하여 제공하고 추후 준공시 도급에서 공제하여 정산계약하는 방식으로 자재납품을 받고 있읍니다. 시공사에서 자재발주를 요청하나 발주처에서 중소기업자재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대상등을 내세워 임의로 변경하여 업체선정되어 자재납품시 하자가 발생되면 그 주체가, 즉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제2항에 따라 이 자재를 발주자가 제공한 자재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아니면 입찰안내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시공사가 하자에 대한 책임주체가 되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용 자재를 발주처에서 조달하여 제공하고 추후 준공시 도급에서 공제하여 정산계약하는 방식으로 자재납품을 받고 있다면 이는 관급자재에 해당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준공 이후 부담할 하자책임은 계약상대자의 시공 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한 것입니다. 관급자재에 대하여는 그 수령과 보관 등 계약상대자의 관리책임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부담하지만 물품자체의 품질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9040025] 하자보수 불이행에 따른 보증금 직접사용에 관한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4-09-04 **질의내용** 하자보수 미이행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후 그 하자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고자 하나, 청구 금액(하자담보책임기간이 남은 공정의 전체 금액)보다 하자보수 비용이 많았을땐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요? 예시) 청구 금액: 1천만원, 보수비용: 2천만원 1. 보증회사에 추가 청구할 수 있다 2. 별도의 예산편성 후 사용 3. 하자보수를 위한 직접 사용이 불가하다 등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하려고 하나 하자 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18조 제3항 단서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하자보수 보증금을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이나, 만일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하자보수보증금이 부족하다면 그 부족한 금액은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하자보수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9040031] 턴키공사에서 공사비 정산 가능여부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4-09-04 **질의내용** 턴키공사에 대한 질의입니다. 건축공사의 일부 공정이 내역서의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되어 공사가 되었을시에 차액공사비를 계약금액에서 정산이 가능한지 질문합니다. 예) 기초공사 금액 50억원인데 하도급 업체를 통해 30억원으로 공사를 완료했을시 20억원을 계약금액에서 감액하여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조에서 정한 것과 같이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계약문서에서 정한 계약금액 조정사유(예시 :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등)가 발생하지 않으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한 것이 없다면 단지 일부 공정이 내역서의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되어 공사를 이행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공사비를 감액하는 등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9040002] 계약금액 변경에 따른 원가심사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9-04 **질의내용** 저는 현재 하수관거 정비공사 현장에 근무중인 공무담당 입니다. 원가심사 규정에 대해서 질의문의 드립니다. *질의내용* 1) 1회설계변경시 계약금액의 10%이상 공사비가 증가하여 원가심사를 받은후, 추후 설계변경시 마다 공사비가 10%미만일때도 원가심사를 받아야 되는지? 2) 1회설계변경하여 원가심사를 받은후, 추후 2회설계변경시 변경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10% 미만일때도 원가심사를 다시 받아야 되는건지? 3) 1회설계변경 후 2회설계변경시 원가심사의 기준이되는 계약금액은 최초계약금액인지 아니면 1회변경계약금액인지? ex) 1) 1회 변경시 : 최초 계약금액 10%이상증가시------> 원가심사대상 2) 2회 변경시 : 1회 변경계약금액의(10%미만)증가시 ---------> 원가심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 갑설) 한번 원가심사를 받은 현장은 준공때까지 설계변경시마다(계약금액의 10%미만증가때도) 원가심사를 받아야 한다. 을설) 원가심사를 받고 변경계약을 한후 변경계약을 기준으로 설계변경금액이 10% 미만일때는 원가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갑설과을설중 어느것이 맞는지...알려주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증액 조정할 때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증액 조정 금액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총공사부기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심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예정가격의 100분의 86이상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은 심사를 하지 않는 것임)이며, 이때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 증액 조정 금액이란 위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조정된 금액과 증액 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 즉 2차이후의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는 그 차수의 설계변경 금액이 얼마인지에 관계없이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 조정된 금액과 금차 증액 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심의를 거쳐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9110009] 공동수급협정서 양식 변경가능 여부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4-09-11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가조달업무에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사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입니다.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에 의거,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할 경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및 동 예규 별첨에 따른 공동수급협정서 양식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예규에서 명시한 표준양식을 당사가 구매목적에 맞게 일부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여 입찰공고문에 명시하고, 공동수급체로 하여금 해당 양식을 작성하도록 하였을 때, 이 수정 및 보완된 공동수급협정서가 유효한 것인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영요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국가기관이 운영요령을 마련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이를 준용하여 사용할 수 있음으로 국가계약법령 및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공고문에 명시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445(이병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e-Mail : ibk3863@korea.kr로 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답변은 법적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립니다.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답변자 참고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공동계약)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체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9.9.9., 2008.2.29.>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경쟁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여야 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공동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중 1인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9.9., 2002.3.25., 2006.12.29., 2009.6.29., 2010.7.21., 2011.2.9.> 1.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이고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저탄소·녹색성장의 효과적인 추진,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 다만, 외국건설업자(「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을 말한다)가 계약상대자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당해 지역의 업체와 그외 지역의 업체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한다.  <개정 1999.9.9., 2005.9.8.> [대통령령 제21578호(2009.6.29.)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3항제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다만, 2015년 12월 31일까지 입찰공고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제72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72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공동계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식기반사업중 수 개의 전문분야가 요구되는 복합사업에 입찰참가자가 공동으로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12.11.]  제73조(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원가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계약수량 및 이행기간등을 고려하여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제9조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등에 따라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6.12.31.] --- ## [1409110029] 수량 상이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9-11 **질의내용** 1. 개요 : 수량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와 감리단, 발주처가 모두 인정을 하는 부분이지만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해 이견이 있어 아래의 내용을 질의 함. (1) 시공사 의견 : 수량산출서 오류가 그대로 내역서(설계서)에 반영 되었으므로 설계서의 (수량)오류에 해당되며, 설계서 누락·오류로 인한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됨. (2) 발주청 의견 : 수량산출서 오류가 그대로 내역서(설계서)에 반영된 경우는 수량산출서가 설계서가 아니므로 설계변경 사유가 아님. 2. 설계 현황 (1) 수량산출서 : 수량산출 시 곡선인 공사구간을 직선구간 수량산출 방식으로 계상하였으며, 그 결과 표기된 부분의 수량이 누락됨(수량누락에 대한 이견은 없음). (2) 내역서 : 수량산출서 수량이 반영됨(수량 누락) (3) 도 면 : 전체수량은 표기되지 않고 횡단면도에 단면수량만 표기됨 (단면수량은 이상없음) 3. 질의내용 : 위와 같이 설계내역서에 수량산출서의 잘못 계상된 수량이 반영될 경우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오류, 누락 등이 있을 경우에는 같은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수량산출서는 설계서나 계약문서가 아니므로 단지 수량산출서에 오류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모두가 수량산출서에 오류가 발생하여 설계서인 물량내역서의 수량도 오류가 있다거나 누락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 오류나 누락은 설계서의 오류나 누락이므로 그 사실을 확인, 보완하는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9110006] 건설공사손해보험 가입의 범위 질의의 件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심의 및 공고 - **회신일자**: 2014-09-11 **질의내용** 희망의 새시대를 열어가는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건설공사손해보험 가입의 범위에 대한 질의 사항입니다. 제가 종사하고 있는 현장에 대해 간략히 요약을 하면, 1. 공사명 :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화도-양평간 건설공사(제1공구) 2. 발주처 : 한국도로공사 3. 총공사비 : 168,481백만원(VAT 및 관급자재 포함) 4. 공사기간 : 2014.05.19 ~ 2021.05.18 5. 계약방식 : 일괄입찰공사 [질의사항] 1. 공사손해보험의 가입 금액의 정확한 범위? 질문 세부 내용 : 공사손해보험의 가입은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55조(보험의 가입)에 의거 의무적으로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가입의 범위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시행령 제78조, 제97조 및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6조 제5항 제1호에 규정된 공사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게 의무적으로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바, 당 현장은 일괄입찰공사로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57조(보험가입금액)에 의거 순계약금액(총공사비에서 부가가치세와 공사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가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6조 제5항 제1호에 규정된 공사(교량/터널 추정가격 200억 이상)에 한해서 순계약금액으로 가입해도 되는 것인지요? 2. 특별한 사유에 대한 내용? 질문 세부 내용 : 보험가입의 범위는 순계약금액으로 가입이 원칙이나, 발주자의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미연에 방지하고, 보험 사고의 발생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인정되는 아래의 항목에 대해서는 발주처에 사전 승인을 통해서 제외가 가능한지요? - 이윤 : 시공사가 시공을 통해서 얻게 되는 금액 - 정기안전점검비 : 점검 비용으로 공사손해발생시 복구비용과 무관 - 한전외선공사비 : 준공시 한전에서 현장내 전기를 수전하기 위한 비용 - 간접피해보상비 : 공사중 간접피해에 대한 보상비용 - 기술사용료 : 특허/신기술 공법사용에 따라 특허/신기술권자에게 지불하게 되는 비용 - 설계비 : 공사 착수전 당 사업에 기사용된 설계용역비용 - 실시설계절감액 : 공사 착수전 당 사업에 설계 VE 절감액(미시공 감액 예정분)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 손해보험의 의무적 가입 대상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5조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8조, 제97조에서 정한 공사와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인 공사로써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6조 제5항 제1호에 규정된 공사이며, 위 규정에서 정한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손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공사 손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것 즉 보험 가입을 강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지 일부 항목의 비용을 제외하고 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는 것이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8조에서 정한 공사인 일괄입찰공사는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6조 제5항 제1호에 규정된 공사가 아니므로 제57조(보험가입금액)에 의거 순계약금액 즉 총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공사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9120047] 내역계약후 내역서 실비정산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9-12 **질의내용** 하수암거 공사 중인 회사입니다. 계약내역서상 하수암거 공사 중 부대공 공종에서 "임시가설전기" 3개월로 되어있고 단위는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감독처에서 "식"으로 되어있는 공사내역서를 투입비로 정산을 하여 감액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1. 단위가 “식” 공종의 공사금액을 실비정산을 하여 감액을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2. 만약 실비정산을 한다고 하였을때 내역서보다 투입비가 더 투입되면 증액을 실비정산을 하자고 하였기에 증액을 요구 할 수 있는지. 3. 상기 질의에 대한 것이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가능한 것 인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귀 질의의 실비정산으로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하는 경우는 공사기간·운반거리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일반조건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가능한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단지, 단위가 “식”으로 되었다 하여 이에 대하여 설계변경 또는 실비정산을 하는 것은 곤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9120043]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에서의 수량정산 문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4-09-12 **질의내용** 국방부에서 발주한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의 공사에서 시공 중 철거공종에서 설계수량산출의 오류로 기존구조물 철거에서 실수량 300EA를 100EA만 산출 내역서에 반영하였습니다. 공사 중 설계변경이 필요하여 200EA는 존치시키고 100EA만 철거하였을때(장래 철거할 가능성 있으며, 계약시 전체 철거를 조건으로 하였음) 1. 수량산출오류와 별개로 실철거 물량 100EA는 기성 지급 하여야 하는지? 그렇지 않고 당초 설계에서 200EA의 수량산출을 적게하였므로 그것보다 적은 100EA의 대가는 지급할 필요가 없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2. 또한, 잔류되어 있는 200EA의 구조물은 계약시에 시공자가 철거를 하기로 한것이니 200EA의 철거금액은 총공사비에서 정산을 할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산출내역서의 오류, 누락 등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고 계약상대자는 설계서대로 시공하고 대가는 산출내역서에 의거 지급받는 것이므로, 만일 설계서의 물량이 산출내역서의 물량보다 많다면 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에 있는 수량에 대하여만 대가를 지급받고 잔여 수량은 무대로 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9120036] 사토단가 적용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9-12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현재 철도공사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으로서 사토장 위치가 변경되어 사토운반거리 변경을 할 예정입니다. 질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희 현장에 적용되어 있는 당초 사토운반단가는 [ 적재(품셈기준산출) + 흙운반(실적단가) + 적하(품셈기준산출) ]로 품셈적용단가와 실적단가로 복합단가 적용되어 있으며, 도급계약단가는 상기 단가에 입찰(낙찰율 OO%)하여 계약되어있습니다. 변경 사토운반단가(T2) 적용(안) 1(안)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 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안)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실적단가 100% 적용 상기 1(안), 2(안) 중 어느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적재, 적하 단가는 [기존계약단가] 또는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동단가 낙찰율을 곱한 단가] 중 어떤 단가를 적용해야하는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운반거리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이때 실비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변경(추가, 대체 등)된 운반거리에 대하여는 위 규정 제74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를 적용하여 실비를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9120015] 변경 사토장 선정시 제반 비용을 발주처에 요구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9-12 **질의내용** 공사명 : 화양- 적금 도로건설공사(1공구) 입찰방식 : 최저가 내역 입찰 민원내용 첨부파일 참조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현장상태가 설계서와 상이하여 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만일 당초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는 사토장을 사용할 수 없어 다른 지역의 사토장을 선정하여 사토를 하여야 하고 그 사토장을 사용하려면 조경 식재 및 석축 쌓기 등 당초 설계서에 없는 사항을 추가로 시공하는 등 공사물량의 증감이 발생한다면 해당 사토장 선정 및 사용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위 규정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한 후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9120006] 감리대가 조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9-12 **질의내용** (질의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20호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제5조(대가의 조정등)의 ①항 2호의 "해당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공사 계약금액(자재대를 포함한다)이 당초 금액보다 10% 이상 증감된 경우" 란 10% 이상인 경우에만 감리대가를 조정할 수 있는지 ? (질의 2) 계약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전, 공사 및 용역관리 규정, 설계서, 국가계약법 등에서 (질의 1)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20호을 준용 하여야 하는지 ? (질의 3) "A"사에서 발주한 2억 3천만원 규모의 시공계약분에 대하여 감리업무 수행 중 2천3십만의 설계 변경이 발생하였고, 더불어 "B"사에서 "A"에 1억7천만원 규모의 수탁공사를 의뢰하여 추가과업 이 발생한 경우, 감리대가 조정을 "A" 사 시공계약분과 "B"사의 수탁공사를 분리하여 대가를 조 정하여야 하는지 ? 즉 수탁공사를 포함하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계약금액이 당초 금액보다 10%가 넘고, 수탁공사를 포함하지 않으면 당초 금액보다 10%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데 대한 감 리대가 조정은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감리용역계약에 있어서 감리대가를 조정(계약금액의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계약조건에서 정한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발생하여야만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감리대상공사의 계약금액이 조정되어 감리용역의 과업내용이 조정된다면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나 감리용역 계약의 과업내용이 조정되지 않는다면 감리대상 공사의 계약금액이 조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며, 계약의 당사자는 위 일반조건 제1조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계약조건 등에서 국토해양부 고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면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라는 규정이 없다면 국토해양부 고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여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9120005] 턴키공사 사업실시계획 변경승인 관련 시행 주체 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4-09-1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턴키공사의 사업실시계획 변경승인 시 업무수행 및 비용부담 주체가 발주자에게 있는지 아니면 계약상대자에게 있는지 질의합니다. 입찰안내서 및 계약조건 상 명확한 기준은 없으며, "각종 인허가 비용 일체는 계약상대자부담"이라는 문구는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등 일부 인허가는 발주처에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 질문의 핵심은 "턴키공사에서 사업실시계획 변경승인(변경고시) 시 업무 수행 및 비용부담 주체" 입니다. 이상입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우리 청(국가계약법령 질의회신팀)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국가계약법령」과 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계약예규에 국한된 질의회신 업무(특정 내용이 국가계약법령에 존재 하는지 여부 및 동 법령 내용의 해석)를 수행하고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은 경우, "턴키공사에서 사업실시계획 변경승인(변경고시) 시 업무 수행 및 비용부담 주체"와 관련한 내용은 국가계약법령에 규정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일괄입찰방식으로 체결한 계약의 이행은 입찰안내서를 비롯한 당해 계약문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므로 귀 질의내용이 계약문서에 명시된 내용인지 여부 및 계약문서에 명시된 경우 ‘업무수행 및 비용부담의 주체’에 대한 판단은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턴키공사에서 사업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이 발주기관이 당해 사업을 발주하기 이전단계 또는 사업시행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루어진다면 이는 발주기관이 업무수행 및 비용부담을 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여겨집니다.(입찰안내서의 인·허가 업무로 보기 곤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9130003] 위탁사업의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주체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4-09-13 **질의내용** [사실관계] ㅇ 공공기관 A(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가 미래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에 대해 입찰을 시행하였음. ㅇ 공공기관 A의 공모안내서에 사업비 부담을 '정부: 지자체: 사업자= 1: 1: 2 매칭펀드 방식'으로 하므로, 사업자가 선정될 경우 '공공기관 A,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3자간 개별계약 체결 예정' 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음. ㅇ 공공기관 A가 입찰에 참여한 B사를 사업자로 선정하였음. [질의] 1. 사업자로 선정된 B사가 3자간 개별계약 체결을 포기할 경우, 공공기관 A가 B사를 상대로 '정당한 이유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라고 보아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쟁점: 미래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공기관 A가 B사를 상대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 근거 법령: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제1항은 '기관장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계약법 제76조 제1항 제6호(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사유는 준용하고 있지 아니함 2. 사업자로 선정된 B사가 3자간 개별계약 체결을 포기할 경우, 미래부장관이 B사를 상대로 '정당한 이유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라고 보아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쟁점: 공공기관 A에 사업을 위탁한 미래부 장관이 B사를 상대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 근거 법령:국가계약법 제76조 제1항 제6호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나, 국가계약법령은 국가기관이 적용하는 법령이므로 공공기관이라면 해당 공공기관이 적용하는 회계규정 등에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그 기관이 적용하는 회계규정에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처분을 하는 주체는 해당 입찰을 실시한 기관이나 계약을 체결한 기관이지 그 계약을 위탁한 기관은 아니므로 계약을 위탁한 기관이 직접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9150035] 도급공사분의 특허부분관련 하도급계약련 질문드립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9-15 **질의내용** 도급공사부분 중 그라우팅공사와 관련하여 특허자재가 시방서상 기재되어 있고 공고문상에 기재도 없고 발주처와 협약도 안되어있는상태입니다. 그라우팅주입 및 찬공등 여러가지 공법에 대하여는 특허가 명시되어 있지않은 공사에 대하여 특허자재업체에서는 주입 및 공법까지 특허공종으로 분류하여 하도급계약을 주장하고 있고 도급사는 특허자재만 구매하여 직영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특허자재에 대하여 과도한 요구로 인하여 대체 신공법이나 신기술로 대체할수 있는지 아니면 특허자재에 대하여 동등이상의 자재로 변경가능한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5 제1항에 의하여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공정계획의 변경, 시공방법의 변경,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등 설계를 변경할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설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발주기관은 동등이상의 다른 물품으로 설계를 변경하여 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공법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공법이나 신기술로 대체할수도 있습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9150024] 물량수정내역입찰현장에서의 시공단가 수정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9-15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우리현장은 물량수정내역입찰현장(시공사)입니다. 우리현장 시행공종 중 우수공 조립식pc맨홀이 사급으로 설계되어 시공하고자 하였으나 1. 맨홀뚜껑에 대한 수량이 단가산출서,단가설명서,내역서에 표기가 없습니다. 2. 단가산출서의 자재비 구성에 있어 pc맨홀업체견적 단가를 적용하였으나 견적업체 확인결과 맨홀뚜껑을 제외한 견적으로 답변이 있습니다. 3. 시공사에서는 1식 단가로 구성되었으니 맨홀 뚜껑포함이라 주장하나 통상적인 공사수행 시 맨홀 뚜껑에 대한것은 발주처,사용자의특정문양,문구를 요구하는 경우 관급 또는 사급단가를 별도로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때 신규항목으로 설계변경 요청 가능한지....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오류, 누락 등이 있을 경우에는 같은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물량내역을 수정하여 입찰을 실시한 공사의 경우에도 만일 위 규정에서 정한 설계서에 누락사항이 있다면 해당 사항을 추가하는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단가만을 변경할 수는 없음)이나 물량내역수정입찰은 물량내역서의 누락이나 오류가 있어서 그 사항을 올바르게 수정하는 설계변경을 할 때에도 위 일반조건 제2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9150010] 조경 공사중 양잔디 시공 완료 후, 하자보수 기간 내에 관리 공사계약이 없는 경우 하자책임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4-09-15 **질의내용** 2013년 8월 옥상정원 공사중 양잔디 시공을 완료. 9월 준공 하였습니다. 양잔디에 관한 관리공사계약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듬해 2014년 7월경 부터 양잔디가 고사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대부분 고사한 상태입니다. 발주처에서는 양잔디 고사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시공업체에 있다고 하는 하는 상황이고, 저희 시공업체에서는 관리 공사에 대한 계약이 없는 양잔디 고사에 따른 책임은 질 수 없다는 이견으로 나뉘어 져있습니다. 이처럼 관리공사계약이 없는 상황에서의 양잔디의 하자 기준및 책임범위에 관해 알고 싶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를 준공한 후 그 준공된 공사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하자의 기준 및 책임범위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별도로 정한 것이 없으므로 어떤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 그 하자의 기준 및 책임범위에 대하여는 계약당사자가 하자발생의 원인 등을 검토하여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계약당사자가 판단할 수 없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이 있다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서라도 그 하자의 원인을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에서 정한 것과 같이 계약상대자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만 책임이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9150025] 추가업무(감리용역 과업내용 조정)의 정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9-15 **질의내용** (질의 1)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①항 1호의 "추가업무"에 대한 정의는 ? (질의 2) "A" 라는 공사에 대한 책임감리용역에서 설계사의 오류 및 누락으로 인해 반영되지 못한 공정이 설계변경으로 추가로 반영된 경우, 감리용역의 과업 내용이 조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감리 용역계약에 적용하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에서 정하고 있는 "추가업무"란 용어 그대로 당초 과업내용에 없던 업무를 추가할 때 그 추가되는 업무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감리용역의 이행도중 감리대상공사를 설계변경하여 공사물량이 증가되었을 때 그 증가된 공사물량에 대하여도 추가로 감리를 하도록 발주기관이 지시하였다면 이는 감리용역의 과업량이 추가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9150017]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4-09-15 **질의내용**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날(2차부터는 직전조정일)부터 90일 이상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차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기준일로 하여 지수조정율 또는 품목조정율이 100분의3 이상 증감된 경우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이란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함)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기준일로 하여 물가(품목,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를 말하는 것으로서 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처음)시점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 건 산출내역서에 경비가 반영된 경우 그 경비를 포함하여 적용대가를 산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9150003] 물품구매 입찰 방식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4-09-15 **질의내용** 물품구매 입찰에서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령에 의거 추정가격 1억이상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중소기업자간 경쟁에 의한 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계약법을 적용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에 의한 입찰을 할때 * 이를 다시 중증장애인생산시설에서 직접생산하는 물품으로 하여 제한경쟁(복수경쟁은 성립가능 전제하에)을 할수 있는지 여부(또는 여성기업법인과도 가능한지 포함)? 즉,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니라 해도 정부공공구매 정책에 의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여성기업기업제품 등으로 제한경쟁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함에 있어서 같은 항 각 ‘호’나 각 ‘호’ 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나, 시행령 제21조제1항 제6호의 사항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21조제1항 제8호(귀 질의내용)의 사항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는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 제5항) 귀 질의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여성기업기업제품’ 등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는 국가계약법령에 없기 때문에 입찰참가자격을 ‘중소기업자‘로 제한하면서 동시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이나 ‘여성기업기업제품’ 등으로 중복하여 제한하는 것은 곤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9150008] 공사 설계변경시 원가계산서 적용방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9-15 **질의내용** 공사 입찰공고문에 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고정금액으로 명시되어 고정금액으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시공 중 설계변경건이 있어 설계변경을 할 때 고정금액으로 낙찰받았던 위 보험료는 제경비 요율에 맞게 변경하여 적용을 시키는 건지 아니면 처음 낙찰받았던 고정금액을 계속유지 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위 보험료을 고정금액으로 정하는 이유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귀 질의의 ‘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고정금액으로 명시되어 고정금액으로 낙찰을 받은 후 설계변경건이 있어 설계변경을 할 때 고정금액으로 낙찰 받았던 귀 질의 보험료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이가능한 것이며, 당초 입찰시 귀 질의 보험료을 고정금액으로 정하는 이유는 발주기관이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산출한 보험료 전액을 발주기관이 부담하기 위한 것으로, 동 고정금액의 범위 안에서 실제로 지급한 비용을 정산코자 하기 위한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9160032] 기술제안입찰공사에서 민원에 의한 단지계획고 변경시 설계변경 귀책사유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9-16 **질의내용** 기술제안 입찰공사 입니다. 민원으로 단지계획고 변경되어 발주자사유로 설계변경을 추진하였으나 발주처 일상감사에서 계약자사유인 것 같다.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어 아래 내용의 귀책사유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진행현황 > 2011.11.29. 민원발생 ① 아파트 층고 5층이하 조정 재설계 요구 ② 건축계획고 주변민가 도로보다 낮게 설계요구 2011.12.20. 기술제안입찰 심의 및 확정 ① 입찰참가 3개사 계획고 상향조정 ② 심의 설계보완 사항에는 계획고에 대한부분 없음 ③ 발주처 검토의견에 민원내용에 대하여 “설계지반고 이상 적용 불가”의견제시 2011.12.30. 착공 및 공사중지 2012.01.10. 기술제안 심의 설계보완 사항 및 발주처 검토의견 및 시공사 송부 - 시공사 회신 내용; 기술제안시 지붕형식 변경 및 주변 녹지로 인한 지반 상승에 대한 체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계획고 2m 상향 조정 을 통한 공사비 절감 효과 와 변경시 건축, 토목, 조경 공정에서 기술 제안내용의 반영이 어려워 실시설계에 대한 협조를 요청함 2012.06.12. 민원합의에 따른 단지계획 변경사항 시공사 송부 ① 아파트 층고 및 세대수 하향 조정 ② 건축 계획고 설계지반고(발주당시)로 적용 (2m 하향 조정) 2012.07.18. 민원합의에 따른 변경도서 작성지시 2012.10.28. 공사재개 2013.01.08. 민원합의에 따른 재설계 추가설계비 설계변경 2013.01.15. 민원합의에 따른 변경도서 제출 2014.08. 토공사 및 가시설공사 설계변경요청 (발주자 사유) 발주자 의견: 설계보완사항 통보시 발주자 검토사항에서 발주계획고로 변경의견을 제시하였으나 계약자 측에서 반영하지 않았으며 이후 민원합의에 의해 단지계획변경이 된 것으로 단지계획고 변경에 의한 설계변경은 계약상대자 사유임. 계약자 의견: 발주처 검토의견에 대한 회신 후 추가의견이 없었음 민원합의에 의한 단지계획변경은 공사중지기간 동안 발주자가 민원응대후 지시, 시행한 사항으로 계약자가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할 기회가 배제된 상태로 진행됨 발주자의 지시로 시행된 단지계획고 조정과 관련된 설계변경 은 발주자 사유임.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기술제안을 하여 채택된 부분이 해당 입찰안내서 또는 공사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고 공사관련 법령에서 정한 대로 시공하였음에도 발생되는 민원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라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5항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 설계변경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는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이 입찰안내서나 공사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된 것인지 또는 공사관련 법령에서 정한 내용대로 시공하였는지 등을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만일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위 일반조건 제51조에서 정한 분쟁의 해결방법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9160002] 국가를당사자로하는 수의계약금액 - **분류**: - - **회신일자**: 2014-09-16 **질의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 수의계약금액이 최고한도가얼마인가요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5호 경쟁으로 계약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건설공사 2억원이하, 전문공사 1억원이하, 그밖의 공사 8천만원이하, 물품의 제조·용역·그밖의 경우 5천만원 이하의 추정가격(부가가치세, 관급자재대 제외)인 경우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 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445(이병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e-Mail : ibk3863@korea.kr로 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답변은 법적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립니다.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참고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21., 2011.10.28., 2011.11.23., 2012.5.14., 2013.12.30., 2014.5.22.> 1.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군시설물의 관리,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안상 필요가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 방위사업청장이 군용규격물자를 연구개발한 업체 또는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로부터 군용규격물자(중점관리대상업체의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는 품목에 한정한다)를 제조·구매하는 경우 라. 비상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가 소유하는 복구용 자재를 재해를 당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공사와 관련하여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나. 작업상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등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다. 마감공사와 관련하여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라. 접적지역 등 특수지역에서 시행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마. 특허공법을 적용하는 공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이나 검증받은 기술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신기술(같은 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내로 한정한다)을 적용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바.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사.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아.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자.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차.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 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경우 카.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임차 또는 특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 각 목의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아 개발이 완료된 제품으로서 당초의 수요와 연계된 자가 구매를 협약한 제품 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 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 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우수조달 공동상표의 물품(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과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및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정한다)을 체결하거나, 그 단체 등에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는 경우 가.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 나.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 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의 경우 나. 재외공관이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다. 물품을 가공·하역·운송 또는 보관할 때 경쟁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마.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바.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하는 경우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3호 각 목의 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해당 물품을 인증 또는 지정한 날부터 3년(해당 물품에 대한 인증 또는 지정이 유효한 기간만 해당한다) 동안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주무부장관이 인증기간 또는 지정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인증기간 또는 지정기간과 연장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짧은 기간 동안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10.7.21.>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5.25., 2010.7.21.> 1. 수의계약 대상자의 자격요건 2. 수의계약의 대상물품의 직접생산여부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 대상자를 감독하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2항 각 호의 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6.5.25., 2010.7.21.>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1호다목·라목, 같은 항 제2호, 제4호나목·다목 및 제5호다목·마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내용을 소속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고받은 사항중 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에 대하여는 이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1998.2.2., 2006.5.25., 2010.7.21.> --- ## [1409160051] 사급 특정 자재 사용시 하자보수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4-09-16 **질의내용**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0년 준공한 일반철도시설개량사업 "경부선 화명~구포간 방음벽설치기타공사"와 관련하여 첨부파일과 같이 법률자문을 요청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동안 하자보수의 의무가 있는 것이나 하자보수의 의무는 그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계약상대자가 시공을 잘못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만 보수의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만일 계약상대자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발생한 하자가 아니라면 하자보수의 의무가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9160023] 설계변경 조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9-16 **질의내용** 국가를 상대로한 계약진행중 설계변경 진행 관련입니다 도급 당시 지반조사가 없이 주변 인근의 구조물 설계를 참조로 하여 지정공사 심도를 설계하였으나 시항타 후 설계심도까지 다다르지 못해 다시 지반조사를 시작하여 당초 설계분의 직타공법이 SDA 공법으로 변경 진행중입니다. 허나 이 부분이 직타에서 SDA로 변경되는 설계변경 부분이 당초 SDA 공법이 설계시 적용되어 있어 단순 수량 증으로만 기존단가 적용 으로 한다고 제시를 받았습니다. 허나 이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20조의 발주기관의 설계변경 요구에 따른것 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 증가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당시 단가를 산출하여 낙찰율 또는 협의율을 적용하여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문의 하는 내용이 적법한지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할 때 적용하는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며 만일 지질 등 현장상태가 설계서와 상이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라면 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므로, 그 설계변경으로 산출내역서의 어떤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이 증가된다면 증가되는 수량은 위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의 협의단가(실적단가일 경우에는 제3항의 단가)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9160020] 분담이행 구성원별 지체상금 산정 방법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4-09-16 **질의내용** ㅇ 관련근거 공동계약운용요령 제7조(책임) ②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경우에 구성원은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한다. ㅇ 문의 내용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지체상금 발생 시 구성원별 지체상금 산정 방법을 어떻게 해야하나요?(분담사간 계약이행 지체에 대한 명시적인 비율 산정 불가시) ① 전체 계약금액에 대한 지체상금 산정 후 분담업체간 협의에 의한 지체상금 분담 ② 전체 계약금액에 대한 지체상금 산정 후 업체간 분담비율에 따른 일괄 산정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그 구성원은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지체상금(遲滯償金)의 경우 각 구성원별 분담내용별로 지체금액과 지체일수를 산정하여 부과할 금액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제7조)*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9170046] 내역입찰공사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4-09-17 **질의내용** 구미에 있는 하수처리장 공사입니다. 120억규모로 내역입찰 공사입니다. 당현장 차수 공정중 시트파일 자재규격이 600*180*13으로 설계되어있습니다. (설계단가:300,000 원/본, 도급단가: 80,000원/본,총도급공사비 1억정도) 여러군데 수소문한 결과 몇년전(4~5년쯤) 생산중단되어 소량고재는 있으나 당현장 시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있다해도 터무니 없이 많은 금액을 요구합니다. 발주처와 협의후 자재는 시중에 구하기 용이하고 안정적이라는 설계사의 답변을 받고 400*150*13규격으로 변경시공하기로 하였으나 발주처와 단가적용에 이견이 있습니다. * 발주처의견 : 내역입찰당시 산출내역서에 기재한 단가수준으로 변경을 하던가 불가하다면 원설계{시트파일600*180*13)대로 시공하라. 금액증가는 없다. * 시공사의견 : 내역입찰시 자재규격및 향후 수급문제에 대한 책임은 시공사에 있는것이 아닌점과 투입자재 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 구성요건이 되므로 변경추진하는것이 타당하다. 어떠한 의견이 타당한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의 이행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3조제1항에 규정한 계약서, 설계서 등의 계약문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당사자가 당해 계약문서와 공사진행 경위 등을 확인하여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하며 귀 질의와 같이 당해 설계서에 반영된 자재의 공급자 재고부족이나 동 자재단가의 고가 등의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사유로 보기 곤란하다 할 것입니다. 참고로, 동 자재의 생산중단이나 재고부족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발생하였고 동 자재로만 시공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비 합리적인 가격을 지불하여야 함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적정한 시공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하여 동 자재와 기능이나 성능이 동등 이상의 자재로 설계변경을 하기로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설계변경을 하되 계약금액의 조정(증액)은 하지 않는다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초의 설계서에 반영된 자재로 시공이 현실적으로 곤란(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임이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함에도 불구하고 설계서대로 시공하라 함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9170036] 하도급 관통보건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4-09-17 **질의내용** 발주처 : 해양수산부 공사명 : 0000 정비공사 하도급 관통보건으로 질의드립니다. 질의요지 1) 당사는 원도급업체로서 발주처인 해양수산부와 장기계속공사로 공사를 수행중에 있으며, 현재 8차 공사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2) 당사는 협력업체와는 차수분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분를 일시에 계약을 했으며, 전체분 계약내용의 변경사항이 있을시 변경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내용 1)A주장 : 당사는 하도급계약을 전체로 일시에 계약했고, 하도급관통보는 변경계약시 계약일로부터 30일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더욱이 변경계약서를 첨부토록 규정되어 있는바 계약서의 변경이 되는 건에 대해서만 하도급 관통보의 의무가 있음 3)B주장 : 협력업체와의 변경계약과 상관없이 차수분 계약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발주처와의 차수분 계약시 별도로 관통보를 하여야함 두 주장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우리 청(국가계약법령 질의회신팀)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국가계약법령」과 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계약예규에 국한된 질의회신 업무(특정 내용이 국가계약법령에 존재 하는지 여부 및 동 법령 내용의 해석)를 수행하고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은 구체적인 경우(하도급계약관련)의 발주기관 통보와 관련한 내용은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건설산업 기본법」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의하도록 한다는 내용만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42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건설산업 기본법」등의 관계법령을 계약당사자가 직접 확인하여 동 법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9170039] 골재 F치 오류 산출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9-17 **질의내용** 계약금액 총액입찰 대상자로 소규모 단지 조성공사 현장입니다. 포장공사중 골재포설 및 다짐의 단가가 자재비(혼합골재)와 시공비(포설및다짐)를 포함한 단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골재량산출 "F = 흩틀어진상태(L) / 다짐계수(C) = 1.175 / 0.95 = 1.237" 인데, 근거가 없는 "1.124"로 적용하여 약 10%의 골재수량이 누락된 실정입니다.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제19조의2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에 해당되는 경우로 사료됩니다. 단가변경 또는 추가 자재비를 반영받을수 있을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오류, 누락 등이 있을 경우에는 같은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만일 설계서의 수량 산출에 오류가 있는 것이라면 그 사실을 확인하고 보완하는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계약단가가 적다거나 많다는 사유만으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그 사항이 설계서 수량의 오류인지 아니면 단가가 적다는 것인지를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9170016] 증가된 물량의 당초기준이 최초계약인지 전회 설계변경된 현재의 계약인지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9-17 **질의내용** 당 현장은 2012년 4월 최저가 낙찰제로 조달청 발주되어 시행하고 있는 국가계약공사로서 아래와 같은 사유로 설계변경시 증가된 물량의 단가산출 방법에 대해 질의합니다. - 아래 - -설계변경 사유 :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설계오류) -단가적용 방법 : 금번 설계변경으로 당초 계약된 공종의 물량증가가 발생하나 해당 공종은 전회 다른 설계변경 사유로 인해 설계변경되어 물량이 감소되었던 상황으로 이 경우 금번 설계변경시 동공종의 물량증가분에 대한 단가산출방법은 계약예규 제20조 제2항에 의거 협의단가 적용이 맞는지 또는 당초 산출내역서 단가(계약단가) 적용이 타당한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즉, 증가된 물량의 당초기준이 최초계약인지 전회 설계변경된 현재의 계약인지 여부) 수량현황 -해당공종 최초계약 : A공종 → 10,000m3 -해당공종 전회 설계변경 : A공종 → 5,000m3(△ 5,000m3) -해당공종 금회 설계변경 : A공종 → 12,000m3(증 7,000m3)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면서 수량이 증가된다면 그 증가되는 수량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의 협의단가(실적단가일 경우에는 제3항의 단가)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이때 증가되는 수량은 최초 계약시의 수량을 초과하는 수량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최초 계약시의 수량이 감소되었다가 다시 증가된다면 그 증가되는 수량 중 최초 계약시의 수량을 초과하는 수량만 증가되는 수량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9170024] 전기공사 등기구 보강 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9-17 **질의내용** 1. 계약방식: 적격, 내역입찰 2. 질의 내용: 첨부 참조.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 중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시키고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물량내역서의 품명(비목)이 등기구라면 등기구 수량을 반영하여야 하고 품명(비목)의 명칭이 보강대라면 등기구수량에 2를 곱한 수량으로 게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확인하고 물량내역서의 수량이 다를 경우에는 설계변경 대상입니다. 얘정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전기 표준품셈에 따라 보강 수량에 관계없이 등기구 1개당 품셈을 적용하여 비용을 산출할 수 있을 것이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그 단가의 과다과소를 사유로 단가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물량변경의 경우에만 변경가능)*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9170047] 특허자재 판매 거부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9-17 **질의내용** 가시설흙막이 공사를 위한 어스앵커 정착체가 특허자재로 설계(견적)에 일부분(특허 앵커체 556EA / 일반 앵커체 1,727EA)이 반영된 현황으로 어스앵커 정착체를 구매하고자 특허업체에 문의한 결과 자재 판매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특허업체에서는 어스앵커 시공(어스앵커 자재+천공+그라우팅) 전부를 하도급 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당사는 이미 어스앵커 시공(천공+그라우팅)에 대한 하도급계약이 타 업체와 체결되어 있어 특허업체의 요구를 들어 줄 수 없어 어스앵커체 구매가 불가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동등이상의 앵커체로 설계코자 문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5 제1항에 의하여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공정계획의 변경, 시공방법의 변경,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등 설계를 변경할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설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발주기관은 동등이상의 다른 물품으로 변경하여 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9170025]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 및 표준품셈 개정에 의한 단가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9-17 **질의내용** 1.민자고속도로 사업을 진행하는 중 당 현장의 계약단가를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 및 표준품셈의 개정된 내용을 적용하여 단가를 수정하라고 감리단에서 요구하는데 이걸 수정해야 하는건지요 2. 설계실무요령 및 표준품셈을 적용하는건 예정가격 작성 및 신규비목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실무요령 및 표준품셈의 개정을 지침의 변경으로 볼수 있는건지, 만약 지침의 변경이라면 설계실무요령 및 표준품셈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당초설계에서 변경을 해야 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우리 청(국가계약법령 질의회신팀)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국가계약법령」과 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계약예규에 국한된 질의회신 업무(특정 내용이 국가계약법령에 존재 하는지 여부 및 동 법령 내용의 해석)를 수행하고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은 사인(민자사업주체)의 입찰 및 계약추진 내용에 대하여는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미 체결한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귀 질의와 같은 사유로 수정할 수는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9170021] 계속비공사 및 T/K공사에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관련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9-17 **질의내용**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00 연도교 가설공사 현장으로 설계,시공 일괄 입찰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 장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계약 이행중입니다. 아래의 사항이 궁금하여 질의하고져 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 계속비 사업에서 발주처의 예산부족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기 되었을 때에는 발주처의 귀책사유로써 시공사가 간접비를 청구 할수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고져합니다. 갑설) 장기계속공사는 예산에 맞쳐 금액만큼 계약을 함으로 예산이 부족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더라도 발주처의 귀책사유가 없으나, 계속비 사업에서는 예산이 부족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시공사의 간접비를 발주처에서 부담해야한다. 을설) 계속비 사업도 예산이 부족할수 있으므로 발주처의 구책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예산부족으로 공사기간이 연기되더라도 발주처의 귀책사유로 볼수없으므로 발주처에서 시공사에 간접비를 부담할 필요 없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일괄입찰방식으로 체결한 계속비공사계약을 포함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예산사정’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귀 질의의 간접비 등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되는 비용을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9170006] 선급금 지급관련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9-17 **질의내용** ▣ 사업개요 ○ 계약금액 : 1,156억원 ○ 계약방법 : turn-key(설계, 감리, 공사비 등) ○ 계약기간 : 2014.07.28.~2017.09.30 ○ 선급금액 : 2014년도 총 114억원(1회차 84억원, 2회차 30억원) ▣ 질의내용 1. 선금 분할 지급가능 여부 질의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 제10장(선금의 지급 등)에서 계약금액의 30%범위내인 114억원을 2014년도에 선금을 지급하기로 계약서에 명시하습니다. 계약예규에 지급횟수에 대한 규정이 없는바 양측이 합의한 계약서대로 선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2. 지급기한에 대한 질의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 제34조(적용범위) 3항에서 계약상대방이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 지급하기로 되어있으나 본 사업은 양측이 30일이내 지급하기로 계약서에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업은 3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였을 경우 선급금 해당금액에 기간이자를 추가지급하기로 계약서에 명시하였습니다. 계약예규의 지급기한(14일이내)과 본사업의 계약서(30일이내) 중 우선이 되는 규정은 어떤 규정인지? 3. turn-key 계약에 따른 항목별 선급금의 범위 준수여부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 제34조(적용범위) 3항 1호내지 2호에서 선금 지급할 수 있는 범위가 규정되어 있는바 공사비(30%이내), 설계비/감리비(30%)를 각각 범위내 지급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질의1) 선금 분할 지급가능 여부 질의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10장(선금의 지급 등)에서 계약금액의 30%범위내인 114억원을 2014년도에 선금을 지급하기로 계약서에 명시하습니다. 계약예규에 지급횟수에 대한 규정이 없는바 양측이 합의한 계약서대로 선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답변) 계약금액의 30%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한 바대로 분할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질의2) 지급기한에 대한 질의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34조(적용범위) 3항에서 계약상대방이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 지급하기로 되어있으나 본 사업은 양측이 30일이내 지급하기로 계약서에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업은 3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였을 경우 선급금 해당금액에 기간이자를 추가지급하기로 계약서에 명시하였습니다. 계약예규의 지급기한(14일이내)과 본사업의 계약서(30일이내) 중 우선이 되는 규정은 어떤 규정인지? (답변) 계약예규『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은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입찰 및 계약업무시에 지켜야 할 기준인 것이나,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와 달리 계약조건을 설정하였다면 동 달리 설정한 계약조건(30일 이내)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의3) turn-key 계약에 따른 항목별 선급금의 범위 준수여부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 제34조(적용범위) 3항 1호내지 2호에서 선금 지급할 수 있는 범위가 규정되어 있는바 공사비(30%이내), 설계비/감리비(30%)를 각각 범위내 지급하여야 하는지? (답변) 귀 질의의 경우는 공사와 용역을 분리하여 계약체결한 것이 아니고 공사계약으로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 계약금액의 30% 범위 안에서 지급함이 적정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9170022] 물가변동으로인한계약금액조정방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4-09-17 **질의내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따른 설계변경시 단가반영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당 공사는 물가변동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로 계약되어 있읍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조정여건이 성립되어 조정단가를 계약단가×변동율에 의거 설계변경 완료하였으나 의견이 상반되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안 : 설계변경시 각 품목별 변경단가를 계약단가×변동율에 의거 산정하고 원가 계산서 작성. 2안 : 설계변경시 각 품목별 단가를 기 계약단가 적용하고, 물가변동으로 인한 등락율에 의한 금액을 지수조정율처럼 품목조정율로 산출한 등락율(K)을 적용하여 작성.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기준일 당시의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 된 공정표/ 장기계속 및 계속비 계약의 경우에는 총 공사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 및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입니다. 품목조정율을 적용하여 조정하는 계약 건의 경우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된 물량에 대하여는 각 품목별로 변경전 계약단가에 등락율을 반영하여 새로운 단가를 산출하고 이를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9170002] 7년전 입찰 유효.무효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4-09-17 **질의내용** A 재개발조합은 2008년9-10월 재개발 시공사 제한경쟁입찰을 3회 실시했으나 3회 모두 B업체만 응찰해 유찰됐습니다. 조합은 유찰 후 B업체에 대해 수의계약(우선협상대상)대상임을 통보하고, 회사 사무실을 방문 또는 문서로 사업 참여를 요청했으나 B업체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2014년 상반기까지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B 업체가 최근 주택건설경기가 회복되자 이제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질의 7년전 실시한 입찰이 A조합 및 B업체에 모두에 유효하여 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요? 입찰이 유효하다면 입찰 제안서 등 제출 서류도 모두 유효하는지요? 참고사항 조합 정관은, 용역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내용을 준용하여 처리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우리 청(국가계약법령 질의회신팀)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국가계약법령」과 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계약예규에 국한된 질의회신 업무(특정 내용이 국가계약법령에 존재 하는지 여부 및 동 법령 내용의 해석)를 수행하고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은 사인(재개발조합)의 입찰 및 계약추진 내용에 대하여는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 1차입찰 및 재공고입찰 결과 응찰자가 1인 뿐인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단독응찰자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나, 동 수의계약 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목적 달성과 관련하여 적정하게 판단하는 것이지, 동 단독응찰을 사유로 응찰자가 수의계약을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인 바(수의계약 건의는 가능할 것입니다) 귀 질의내용과 같이 수의계약 체결 요청을 받고도 상당기간 수의계약에 응하지 않았다면 수의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당해 입찰절차를 종료할 수 있을 것이며, 입찰절차를 종료한다면 수년전에 집행된 입찰의 단독응찰자와 수의계약을 하여야 할 국가계약법령상의 의무는 없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918003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6조의 2 유권해석 요청 - **분류**: - - **회신일자**: 2014-09-18 **질의내용** 제56조의2(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물품)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물품이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등으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의 내용에 검사를 실시한다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2.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라 품질경영우수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가 제조한 제품 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3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 상기 2호 및 3호서 정한 ...자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이 필요합니다. - 품질경영우수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 -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 해당 법률을 찾아봐도 잘 모르겠고, 전화로 문의해도 명확한 답변을 해주는 분이 없읍니다. 꼭 답변 부탁합니다^^ **회신내용** 조달청에서 자가품질보증물품으로 지정된 25개사 72세부품명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송부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십시요 --- ## [1409180039] 안전유보금 설정 및 재해율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4-09-18 **질의내용** 질의1. 공공기관에서 건설공사 도급사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발주시 "안전유보금"을 설정하고 사고발생시 일정금액을 유보금에서 페널티로 차감하여 준공정산시 지불가능한지 질의합니다. ㅁ 안전유보금 및 페널티 적용기준(예시) ㅇ 안전유보금 : 계약금액의 5% ㅇ 페널티 적용기준(건당) - 중대재해(사망1인or 3개월이상 부상 2인 이상): 계약금액의 1%(최대10억원 한도) ㅇ 페널티 금액 사용 용도 : 공사계약후 무사고 계약자에게 인센티브로 지급 질의2. 공공기관에서 건설공사 발주시 안전재해율을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수 있는지 질의 합니다. ㅇ입찰조건: 3년간 환산재해율 가중평균이 건설업 평균대비 50% 이내인 업체(예시) -안전보건공단에서 매년 건설사에 대한 환산재해율과 건설업평균 환산재해율을 발표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질의]1. 공공기관에서 건설공사 도급사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발주시 "안전유보금"을 설정하고 사고발생시 일정금액을 유보금에서 페널티로 차감하여 준공정산시 지불가능한지 질의합니다. ㅁ 안전유보금 및 페널티 적용기준(예시) ㅇ 안전유보금 : 계약금액의 5% ㅇ 페널티 적용기준(건당) - 중대재해(사망1인or 3개월이상 부상 2인 이상): 계약금액의 1%(최대10억원 한도) ㅇ 페널티 금액 사용 용도 : 공사계약후 무사고 계약자에게 인센티브로 지급 →●【답변】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각 당사자의 책임소재를 가려 부담할 사항으로서 제도에 없는 내용으로 계약상대자의 부담을 늘리는 것은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의]2. 공공기관에서 건설공사 발주시 안전재해율을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수 있는지 질의 합니다. ㅇ입찰조건: 3년간 환산재해율 가중평균이 건설업 평균대비 50% 이내인 업체(예시) -안전보건공단에서 매년 건설사에 대한 환산재해율과 건설업평균 환산재해율을 발표함. →●【답변】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부정당업자제재에 대하여도 위 각 근거규정에서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의 경우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등에게 사망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는 처분대상에 해당하나 공공기관의 경우 이러한 처분근거가 없습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9180040] 시공사 건물준공후 하자처리 범위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4-09-18 **질의내용** 건물 시공후 전기,기계,건축분야등 시설물 하자처리를 시공사에 요청하여 처리를 하고있는데요 하자처리 요청한 사항중 1.시공사에서 준공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하자처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하자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2. 준공도면이 관련법규(시공시점)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규를 만족하지 못하고 있어서 하자처리 요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시정요청 공문등을 통하여) 시공이 관련법규를 만족하지 못하여 건물주에서 하자처리 요청을 하였을때, 준공도면에 미표기 되어있다는 이유로 (시방에는 있음) 시공사의 하자처리의 의무가 없다는 주장이 타당성이 있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동안 하자보수의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준공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나 하자가 발생한 부분이 계약상대자가 시공한 부분이고 그 하자의 원인이 계약상대자가 시공을 잘못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계약상대자는 그 하자를 보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하자가 발생한 부분이 계약상대자가 시공하지 않았거나 하자의 발생원인이 계약상대자의 시공상의 잘못이 아니라면 하자보수의 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의 의무가 있는 것인지 아닌지는 하자가 발생한 부분을 누가 시공하였는지 또는 하자 발생의 원인이 무엇인지 등을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9180041] 설계변경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9-18 **질의내용** 공공 기관에서 발주한 2013년도 실적공사비 적용단가 현장입니다. 질문) 펌프장 구조물과 옹벽구조물 공사시 강관비계 단가는 실적공사비로 적용되었고,비계다리 및 안전발판은 내역서상 누락되었음. 토목 표준품셈 제2장 2-6-1 강관 비계매기편의 (주)5, 의 비계다리 낙하물 방지,작업대 시설등은 별도 계상할수 있다. 2014년 실적공사비 AA31*강관비계편 2장 강관비계는 비계발판 비용이 제외됨. 위와 같이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설계변경 가능 여부를 회신부탁드림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귀 질의의 비계다리 및 안전발판의 ‘내역서상 누락‘에서 ’내역서‘의 구체적 내용이 다소 불분명하나 귀 질의의 ’내역서‘가 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에 해당하는 ’물량내역서‘에의 누락이라면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나, 비계다리 및 안전발판이 설계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으로서 누락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와 공사현장 상황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9180031] 시공사의 책임없는 사우로 인한 공사중지 관련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4-09-18 **질의내용** 수많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현장은 기상이변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 올해 9월 예정되어 있던 터널굴착공사를 내년 9월로 연기하게 되어 9개월정도 공사중지를 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당현장에서는 터널굴착공사를 하며 발생한 오염된 옹수를 처리후 방류하도록 내역서상 오탁수처리설비운영항목이 계상되어 있으며터널굴착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기존굴착면에서 지속적으로 지하수가 유출되고 있고 유출된 지하수의 PH 및 SS농도가 높아 오탁수처리시설의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질의) 1.오탁수처리설비를 계속 운영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CP공정의 굴착공사 순연에 따라 공사중지를 하는 것이 합당한지 여부? 2.굴착공사와 오탁수처리설비운영은 별개이므로 굴착공사만 부분 공사중지하여야 하지 않는지? 3.굴착공사만 부분 공사중지 된다면 현장인력배치는 어떻게 되는지(법적선임인원충족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감독관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는 것이며 만일 기상이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공사정지가 필요하여 공사를 정지시키는 경우 CP공정의 굴착공사 순연에 따라 공사중지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또는 굴착공사와 오탁수처리설비운영은 별개이므로 굴착공사만 부분 공사중지하여야 하는지 등은 국가계약법령에 별도로 정한 것이 없으므로 공사감독관이 해당 공사의 특성 및 설계서 등을 검토하여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굴착공사만 부분 공사중지 된다면 현장 인력 배치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공사중지 상황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3조 제2항에서 정한 것과 같이 계약상대자에게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승인여부를 결정한 후 그 승인된 인력투입 계획에 따라 현장인력을 배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9180027] 전기공사 하도급통보 대상여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4-09-18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있어 전기공사의 경우 하도급통보 대상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전기공사업법」 제14조 제3항에는 “공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전기공사를 하도급 주려면 미리 해당 전기공사의 발주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통보방법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9180003] 시공관련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9-18 **질의내용** 철골구조 공사의 덮개설치 중 발생된 문제입니다. 설계서에 거멀접기방식으로 아치판넬덮개가 설계되었고, 건축특기시방서에 아치판넬공사부분이 설명되어있습니다. 시공사에서는 특기시방서대로 시공할 수 없음을 현장시험시공을 통해 확인요청하고 시공불가함을 상호확인하여 타 공법으로 설계변경을 진행(공사정지)하는 중 공사계약된 시공사가 아니 제3의 업체에서 본인들의 장비로는 시공이 가능함을 제시해왔습니다. 아마 설계당시 설계사와 제3의 업체가 상호가 접촉을 통해 동 거멀접기를 설계에 반영하여 제3의 업체가 향후 시공코자 하였으나 현재 계약된 시공사와 협의가 잘되지 않은 것 같은 정황입니다. 이럴 경우 발주처에서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요? 제3의 업체를 계약된 시공사에 연계해줘야되나요? 이럴경우 시방서대로 시공이 가능하다면 설계변경으로 공사정지된 약3개월의 시간이 허공에 보내게 되는데... 이 경우 대처방법이 있는지요? 만약 제3의 업체와 시공사를 연계하여 시공사와 협의가 안되면 결론은 시공사에서는 시방서대로 할 수 없고 제3의 업체는 시공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럴경우 제3의 업체에 시공부분을 맡길 수 있는지요? 아님 당 공사와 상관없는 제3의 업체에 계약과 상관없음을 알려야 하는게 맞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이행은 설계서 등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3조에 규정한 계약문서의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당초의 설계서대로 시공이 곤란하다면 시공이 가능한 방법으로 설계변경을 하여 당초의 계약상대자가 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당해공사를 중지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등 설계변경의 실익이 없는 반면,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도 당초의 설계서대로 시공을 할 수 있는 제3자가 있다면 해당 부분의 시공을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제3자가 협의하여 하도급 등의 적정한 시공방법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9190012] 단가변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9-19 **질의내용** 민원인 신청번호 1AA-1409-078846에 대한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잘받았습니다. 국가계약법령에 의거 표준품셈이나 국도설계실무요령의 개정으로 인해서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20조/22조/23조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미 체결한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수정할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추가질문을 드리자면 공사계약 일반조건 21조의 5항의 3을 보면 공사관련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변경할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앞서 답변 해주신 품셈이나 국도설계실무요령의 개정으로 인한 계약단가는 수정할수 없다는 답변에서 미루어 볼때 표준품셈이나 국도설계실무요령은 개정은 공사관련법령개정은 아닌것으로 판단해도 되는 것인지요 즉, 표준품셈이나 국도설계실무요령은 공사관렵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에는 포함되지는 않는다는 것으로 판단해도 되는 것인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제21조제5항 제3호의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이라 함은 국가기관이 공사와 관련하여 제정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계약예규 또는 국가기관이 공사와 관련하여 제정한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표준품셈’이나 ‘국도설계실무요령’이 국가기관이 공사와 관련하여 제정한 내용이라면 공사관련법령이라 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며, 아울러 이미 드린 답변내용은, 표준품셈이나 국도설계실무요령이 변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체결한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서를 수정할 수 없는 것으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수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동 개정된 표준품셈이나 국도설계실무요령의 내용에 의하여 당해 설계서가 변경되는 즉,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야 이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귀 질의의 단가조정)이 가능하다는 의미임을 첨언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9190036] 환경보전비 설계변경시 반영금액 표기방법에 대한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9-19 **질의내용** 1. 당 현장은 '12.7.18일 이전 입찰공고 건설공사의 경우로, 당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6 환경관리비 산출기준에 따라 환경보전비는 내역서에 각 항목 별로 표시하여 계약되어 있는 최저가 내역공사입니다. 2. 질의코져하는 내용은 설계변경시 아래 2가지의 경우가 가능한지? (1) 반영되어있지 않은 환경보전비에 대한 항목반영 또는 (2) 계약에 기 반영되어 있는 항목은 유지하되, 그 외의 추가(환경보전비로 정산 가능한)항목에 대하여, 직접공사비에 대한 요율로 계상하고 정산처리. 예) 직접공사비 : 100,000,000(원) 공사의 종류 : 그 밖의 건축공사-0.5% 일때 (가) 내역에 -------------------- 이동식 간이화장실 - 재료비 : 300,000(원) (나) 원가계산서 갑지에----- 환경보전비 -직접공사비의 0.2% - 200,000(원) (가) + (나) = 500,000(원) ≥ 100,000,000 * 0.5% (=500,000원)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12.7.18일 이전에 환경보전비에 대한 계약금액을 산출함에 있어 당시 환경관리비 산출기준에 따라 물량내역서에 각 항목 별로 뭂량을 산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면 당해 항목의 물량증감이 발생하거나 다른 (환경보전비)항목의 추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또는 증감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중 계산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므로 직접공사비에 대한 요율로 추가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9190007] 공사비 증액 및 공기연장에 따른 공사손해보험 가입관련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보증(계약,연대,공사이행보증) - **회신일자**: 2014-09-19 **질의내용** 1. 귀 청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 국가에서 발주한 P․Q입찰 공사에서 발주처의 사유로 인한 계약기간 및 공사금액이 변경 되어 추가로 공사손해보험 가입이 필요한바, 이에 따른 공사손해보험 집행요령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공사현황> ① 발주처 : 한국철도시설공단 ② 공사명 : 경부고속철도 제10-3A공구 노반신설기타공사 ③ 입찰방식 : P․Q입찰 <계약변경 현황> ①보험가입금액 (증 29,760백만원) 기존 보험가입금액 : 181,009백만원 변경 보험가입금액 : 210,769백만원 ②공사기한 (증 16개월, 507일) 기존 공사기한 : 66개월(2,007일) 변경 공사기한 : 82개월(2,514일) ③기존보험가입요율: 0.851%(납입보험료:1,542백만원) <질의 요지> - 아래와 같이 ‘갑’설과 ‘을’설에 대한 의견이 상이하여 어떤 의견이 맞는지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 갑설 ① 증액보험료 : 기존 가입된 공사손해보험요율(0.851%)에 증액된 가입금액(29,760백만원)을 곱하여 증액보험료를 산정 - 증액보험료 = 증액가액(29,760백만원) X 원요율(0.851%) = 252백만원 ② 연장보험료 : 변경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연장요율을 곱하여 보험료 산정 (연장요율은 원요율을 일할계산하며 5%할인 금액 적용) - 연장보험료 = 최종가액(210,769백만원) X 연장요율(0.851%X507/2,007x95%=0.204%)= 430백만원 ③ 즉 가입금액 210,769백만원, 공사기간 82개월(2,514일)으로 계약을 했을 때 요율을 1.055%로 적용하여 차액을 추가보험료로 계상 됨. - 추가보험료 = 210,769백만원 X 1.055% - 1,542백만원 = 682백만원 나. 을설 - 보험료 산정시 증액된 최종가액(210,769백만원)으로 계산하여 추가되는 보험료는 인정되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보험료 산정시 기존 공사기간(2,007일)에 대하여 부과 하는 것은 인정하기 어려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에게 증감된 순계약금액만큼 공사손해보험 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보험가입기간은 그 규정 59조 제2항에 의거 손해보험 가입공사 착공시부터 발주기관의 인수시까지 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만일 계약기간이 연장된다면 손해보험 가입기간도 연장하여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이 계약금액 증,감으로 인하여 손해보험 가입금액의 증,감될 때 또는 계약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손해보험가입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는 위 집행기준 제73조 제4항에서 정한 것과 같이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실비를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9190014] 턴키공사 설계변경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4-09-19 **질의내용** 턴키공사로서,00지역 토양복원공사입니다 1.당초 실시설계보고서상에 사업완료 후 설치수량과 동일하게 철거하도록 계획하였음. 이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2.철거비용은 1식 단가로 산정되어 있으나, 수량산출 오류로 실제철거 물량보다 작게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3.그러나 깊이5m철거시 주변구조물에 영향이 있는것으로 파악되어 일부1.3m만 철거 하도록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질의1.위 사항를 설계변경하고자 오류산출된 철거 수량을 바로 잡아 1.3m철거 비용을 산출하였으나 당초 5m철거 비용과 비슷하게 나왔을 경우에 단가적용은?. 갑의주장 설계시 수량산출 오류로 인해 5m철거시 일부는 시공사에서 무대로 해야 할 사항으로 설계변경시 에도 적용을 무대로 하라는 주장이며. 을의주장 설계시 수량오류가 있다하더라도 주변 영향으로 인하여 철거 수량이 조정 되었으니 실 수량으로 물량 산출하여 적용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함. (공사계약조건 제19조 1항에 1.설계서의 내용이 불불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을 적용)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수량이 증,감되면 그 증,감되는 수량만큼 산출내역서의 수량에 오류가 있든 없든 그 수량에서 증,감 조정하면 되는 것이지 산출내역서의 수량에 오류가 있다고 하여 산출내역서의 수량 자체를 올바르게 바로잡는 것은 아니며, 수량, 증감이 발생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적용하는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한 것과 같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1조 제3항에서 정한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고 만일 설계변경 사유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라면 위 규정 제21조 제7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이나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라면 증액이 발생하면 증액 조정이 가능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9190010] 사토장 변경에 따른 단가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9-19 **질의내용** 설계사토장 사용불가로 인하여 대체사토장 발굴 후 사토처리시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단가 산출시 적용방법 등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사토장 등이 변경되어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이때 실비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4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당초 계약단가에 변경(추가, 대체 등)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율(전체낙찰율을 의미하는 것이며 공종별 낙찰율은 없는 것임)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를 더하거나 빼는 등의 방법으로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규정 제3항에서 정한 것과 같이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9190042] 장기계속공사중 차수간 중복일수를 총계약기간에 포함하는지 여부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4-09-19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현장은 장기계속공사로서 차수별로 계약후 공사를 이행하고 있으며 전체계약기간은 2008.12.16 ~ 2015.11.20(계약일수 2,531일)이고 현재 1차부터 7차까지 공사시행중에 있습니다. 1차공사가 2008.12.16 ~ 2009.04.25일까지 (계약일수 90일) 2차공사가 2009.01.05 ~ 2010.08.04일까지 (계약일수 480일) 계약되어 1차공사 기간중에 2차공사가 시행되어 2009.01.05~2009.04.25일까지 110일이 중복시행되었으며 현재까지(7차공사발주) 차수간 중복일수가 785일이 누적되어 있을경우 아래사항을 질의합니다. 1. 갑설 : 전체계약기간(계약일수)에 중복일수를 포함해야한다 * 2,531일(총계약일수) - 2,472일(차수별계약일수합계,중복일수785일포함)= 59일(잔여일수) * 문제점 : 중복일수 포함시 전체계약기간 전에 계약일수를 소진하여 마지막 차수공사 기간이 부족함. 2. 을설 : 전체계약기간(계약일수)에서 중복일수는 제외하여야 한다 * 2,531일(전체계약일수) - [2,472일(차수별계약일수합계) - 785일(중복일수)] = 844일(잔여일수) 위와같이 갑설과 을설이 있는데 어느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장기계속공사는 낙찰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공사기간중에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함)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장기계속계약의 착공과 준공 및 대가지급과 지체상금의 계산, 계약기간의 연장 등에 대하여는 각 차수별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정차수의 공사기간이 다른차수의 공사기간과 중복도었다 하여도 전체공사일수는 각 차수공사일수를 합하여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9190009]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9-19 **질의내용** 제목 :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질의 자세한 질의내용은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장기계속공사는 총 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연도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 공사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체결하는 것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제2항) 장기계속공사에서 각 차수별로 체결한 (차수별)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간접노무비 등의 실비를 지급하는 것이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차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직전 차수 계약이 종결된 이후 다음 차수 계약체결 시까지의 공백기간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기간 (비 계약기간)에 해당하므로 그 기간에 대한 실비는 따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사보험료나 부지임차료 등 공사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비 계약기간 중에도 계속지급하여야 할 비용에 대하여는 그 보험기간이나 사용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보아 (설계변경의 예에 따라)계약금액을 조정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공사 중지기간)되었을 경우 및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계약내용의 변경(기간연장)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동 조건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동 조건제26조 참조)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로 체결한 (차수별)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그 차수 계약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비란 공사기간의 변경(제26조에 의한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비(연장일수에 대한 실비용)를 말하는 것으로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공사기간의 변경일수는 당초의 준공기한과 새로운 준공기한(연장 또는 단축)을 비교하여 산출한 기간(장기계속기간의 경우 각 차수별로 산출)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3. 설계변경에 의하여 증가되는 금액에 대한 간접공사비(승율비용)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제4항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며 설계변경과 동시에 그 변경된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실비산정시 비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4. 산출내역서의 간접공사비(승율비용)는 직접공사비에 연동되어 승률에 따라 계상되는 것입니다. 다만,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차수별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되는 기간에 대한 추가비용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3조에 따라 실비를 산정하여 추가하게 됩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9210002] 설계변경 수량증감분 지급자재 변경 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9-21 **질의내용** 1. 귀 기관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저희 현장은 한국수력원자력 발주 현장입니다. 3. 현장 설계변경 수량증감분에 대하여 발주처와 이견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 아 래 - 가. 저희 현장의 중앙분리 가드레일은 양쪽으로 가드레일이 붙는 형태의 가드레일이나 내역에 반영되어 있는 수량은 한쪽면에 대한 수량만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나. 정상적인 설치를 위하여 저희는 이를 수량오기로 판단하여 단순 수량증감으로 설계변경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다. 발주처에서는 이의 변경을 가드레일의 시공은 저희가 하고 가드레일 자재는 지급자재로 변경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라. 이에 수량오기로 인한 수량증감분에 대하여 발주처에서 당초 사급자재로 잡혀있던 부분을 사급자재로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하는 바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6 4항 단서 규정에서 정한 사유 이외에는 당초 계약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수량이 증가할 경우 그 증가되는 수량을 관급자재로 할 것인지 아니면 계약서에 있는 수량과 같이 사급자재로 할 것인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9220040] 사후원가조건부 검토계약 발주 가능여부 및 정산최대금액 지정가능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4-09-22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14년 9월 감사원 감사 수감 중 고속철도 및 일반철도 CTC관제설비에 대한 소프트웨어 비용이 적절하게 산정되었는지 재검토가 필요하게 되어 "소프트웨어 사업대가 산정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15.3월 개통하는 구간은 원가계산용역 결과('15.2월 완료예정)를 반영하여 발주 시, 입찰, 계약, 설치, 시험 등 일정을 고려하였을 경우 최소 6개월 이상 개통을 오로지 이 계약 1건에 의하여 연기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 이러한 사유로 입찰공고시 소프트웨어 사업대가 산정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을 시행한다고 명시하여 사후원가조건부검토계약을 발주할려고 합니다. 질의내용 1) CTC 사업관련하여, 일부항목(SW비용)만 사후원가조건부검토계약으로 발주 가능여부? 2) 원가계산결과에 따라 사후정산 시 감액만하고 증액은 없는 것으로 입찰공고하여 발주가능여부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입찰전에 일부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사후원가검토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므로 만일 입찰전에 일부 비목에 대하여 예정가격 등의 금액을 결정할 수 없다면 그 비목에 대하여는 사후원가검토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사후원가검토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할 때 감액만하고 증액은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정한 국가계약법 제5조의 계약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9220038] 가설울타리 기성대가 산정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9-2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통가설공사(가설울타리)의 기성대가 산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공사개요 공사기간 : 36개월 가설울타리 현재까지 설치 기간 : 6개월 가설울타리 설치후 해체로 단일 단가로 산정 * 기성 청구시 문제점 1. 발주처 : 6개월/36개월 로 해서 기성대가 산정 2. 시공사 : 가설울타리 설치에 들어간 자재대및 재료비를 기성에 반영하여 주고(80%), 가설울타리 해체에 대한것은 준공시 정산. 이럴땐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우리 청(국가계약법령 질의회신팀)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국가계약법령」과 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계약예규에 국한된 질의회신 업무(특정 내용이 국가계약법령에 존재 하는지 여부 및 동 법령 내용의 해석)를 수행하고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은 구체적인 경우의 기성대가 산정방법은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기성대가의 지급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39조의 규정에 따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가설울타리가 완성되어 계약목적에 이용되고 있다면 가설울타리 설치에 투입된 자재 등에 대하여 실제로 투입된 비용을 기성검사를 통해 기성대가 지급금액에 반영하고 가설울타리의 해체와 관련한 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준공대가 지급시 정산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9220021] 설계도서검토보고서 누락에 따른 실정보고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9-22 **질의내용** 전라도에서 단지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시공사입니다 발주처에서 설계한 사항에 대하여 오류가 발생하여 시공중 실정보고후 향후 변경계약에 반영코자 준비하고 있는 과정중 발주처와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설계검토보고서에 작성되지 않은 사항은 설계변경 불가 착공후 시공사에서는 설계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설계의 오류에 대하여 검토하여 감리단 및 발주처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공중인 현재, 과거 설계검토보고시 발견하지 못하였던 오류들이 발견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실정보고를 시행하려고 하나 발주처에서는 설계검토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이므로 실정보고 및 설계변경이 불가하다고 답하는바 발주처의 의견대로 시공사에서 제출한 설계검토보고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실정보고나 설계변경이 불가능한 것인지? 나. 실정보고 없이 선시행한 변경공사에 대한 사항은 설계변경 불가 공사시행중 필수불가결한 사항으로 변경이 발생하여 변경사항에 대하여 실정보고후 작업시행함이 타당하나 해당 공사의 긴급성 및 예측불가한 사항에 대하여 선시공후 실정보고를 시행하여 향후 설계변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그러나 발주처에서는 실정보고 없이 선시공을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인정을 하지 못한다고 답변하는바 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수행한 작업에 대하여 실정보고전 선작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실정보고 및 설계변경이 불가능한 것인지? 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오류, 누락 등이 있을 경우에는 같은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착공후 시공사에서 설계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거나 설계검토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은 설계변경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만일 시공 중에 설계서에 오류, 누락 등이 발견된다면 위 규정에서 정한대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며, 설계변경은 위 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만일 발주기관에서 우선 시공하도록 지시한 것이 아니라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우선 시공한 것이라면 그 부분은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9220011] 내역입찰에서 강재손료 적용기간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9-2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늘 고생 많으십니다. 강재사용기간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가능여부에 대해 문의 합니다 [문의 사항] 1. 입찰방식 : 내역입찰 2. 내역서 (당초) 흙막이(가설물) 강재 손료(3개월미만) : 113,530원/ton (변경 추진 ) 흙막이(가설물) 강재 손료(6월미만) : 252,550원/ton 3. 질의 시공사에서 입찰시 물량내역서에 강재 손료(3개월미만)에 단가를 기입하여 입찰에 참가했으나, 실제 흙막이 공사가 6개월이 소요되었고, 공사 초기 예정공정표도 6개월로 승인 받았으므로 설계변경요청을 합니다. 설계변경이 타당한지 문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오류, 누락 등이 있을 경우에는 같은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만일 위 규정에서 정한 설계서의 손료기간이 잘못 책정되었는 등 설계서에 오류가 있는 것이라면 그 오류를 확인하고 바로잡는 설계변경을 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나 설계서에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실제 공사기간이 6개월 소요되었다거나 예정공정표를 6개월로 승인받았다고 하여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는 설계서의 손료기간 책정에 오류가 있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9220013] 선금의 채권확보 증빙서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9-22 **질의내용** ▣ 사업개요 ○ 계약금액 : 1,156억원 ○ 계약방법 : turn-key(설계, 감리, 공사비 등) ○ 계약기간 : 2014.07.28.~2017.09.30 ○ 선급금액 : 2014년도 총 114억원(1회차 84억원, 2회차 30억원) ▣ 질의내용 ○ 선금 지급을 위한 계약상대자의 채권확보 관련입니다. ○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5조(채권확보) 제1항에 의거 보증서 및 보증증권은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상기규정에 의거 관련 보증서(증권) 명칭이 반드시 ①"선급금"이라는 명칭이 표시가 되어야하는지(예시) 선급금이행보증증권_혹은 선급금보증서) ② 보증내용에 "선금에 대한 반환지급보증"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도 "선급금"명칭을 생략하여도 무방한지의 가능한지의 여부(예시 이행(지급) 보증보험_혹은 이행보증서 반드시 ① 만 가능한지, ②도 채권확보를 위한 증빙서류로 무방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계약예규「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5조(채권확보) 제1항에 따라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 귀 질의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계약법령에 규정된 내용이 없으나, 증권 또는 보증서 제출 목적이 선금의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 보증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선금을 반환하게 하는 것이므로, 보증서의 명칭과 관계없이 ‘당해 계약내용의 선금 상당액’에 대하여 선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보증기관이 이를 대신 반환하겠다는 내용이 약관 등에 명시되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9220024] 설계변경시 증가된 물량 및 신규비목에 대한 실적단가 적용에 대하여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9-22 **질의내용** 실적공사비에 따라 예정가격이 작성되어 발주된 총 공사금액 30억이하의 토목공사(최저가 낙찰제 공사 아님)이며, 공사중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현장여건이 변경되어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지장물을 이설하는 공사를 추가로 시행키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발주기관에서는 당초 계약된 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시 실적공사비에 의해산출된 공사이므로, 추가공사에 대한 비용산출 시에도 증가물량 및 신규비목에 대하여 실적공사비를 적용하여 단가를 산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고, 시공사에서는 본 공사가 최저가 낙찰제 공사가 아니며, 시공사의 설계변경 사유가 아니므로 실질적 비용산출을 위해서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표준품셈에 의하여 증가물량 및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를 산출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상기의 경우에 대하여 계약법상 발주기관의 의견이 맞는 것인지 시공사의 의견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과 2014.1.10이후(최저가입찰의 경우는 2012.7.9이후)에 체결한 공사계약으로서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①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로 하며. ② 신규비목의 단가는 실적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실적공사비 전액을 단가에 반영합니다.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 제3항) 2. 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 제2항에 따라 협의 조정할 수 있습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9230052] 공사보험료 정산 관련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4-09-23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 저희현장은 설계시공 일괄 입찰방식에 의해 계약된 현장입니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의 제한 등) ⑥ 제2항 각호의 사유 및 제3호 각호의 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 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 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 할 수 는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0조의 (국민건강 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사후 정산) 계약 담당은 「정부입찰, 계약집행기로 」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건강 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를 사후 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 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대가 지급 시 회계예규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 제 94조의 규정에 정한 바 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 질의 내용 정산하는 보험료 감액 발생 시 감액분에 대하여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 ⑥항의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에 합산하는 규정을 적용할수 있 는지(즉 보험료 감액분을 공사비로 전용하여 ⑥항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제40조의2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 정산은 일반조건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시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의 규정에 정한 바 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일반조건 제21조제6항의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에 합산’하는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9230055] 비계다리 설계적용 관련질문입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9-2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항상 많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현장 작업 중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저희 현장에는 지하차도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하차도는 연장은 BOX(70m) + U-TYPE(370m)입니다. U-TYPE구간 옹벽구간 강관비계는 설계에 반영되어 있으나, 비계다리(붙임서류 사진첨부)는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설계변경하여 반영하려 하였으나 도로옹벽표준도 및 국도설계실무요령 등 비계다리 에 대한 설계반영 근거가 마땅치 않아서 반영을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비계다리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는 작업을 할 수가 없음) 발주처에서 인정하는 부분이면 설계에 반영받아도 문제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참고: 비계다리 사진 관련하여 첨부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한 것으로, 귀 질의내용(비계다리누락)이 당해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설계서에 누락되어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한다면 귀 질의의 ‘도로옹벽표준도 및 국도설계실무요령 등 비계다리에 대한 설계반영 근거가 마땅치 않다’ 하여도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9230048] 설계용역비 조정에 관한사항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9-23 **질의내용** 해양플랜트 산업지원센터 실시설계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용역비는 당초 149억(추정액)을 근거로 용역비를 산출하였습니다. 용역비는 5억8천이며 낙찰율85.717%입니다. 현재 총사업비에 포함된 장비비를 건축공사비용으로 대체하여 증액할 예정이며, 예상되는 건축공사비는 감리비와 부대비를 포함하여 215억으로 증가할 예정이며 확정 공사비는 아닙니다. 플랜트센터 구축사업은 총 4년이며 3차년도, 4차년도 구축사업비는 아직 책정이 안되있으며, 목표액만 설정해둔 상태입니다. 또한 부지조성문제로 인하여 실시설계 완료를 1.5개월 남겨둔 상태에서 용역중지 30일을 진행중이며, 설계용역사에서는 실시설계 납품을 앞두고 당초 추정가액 149억에서 감리비, 설계비를 제외한 추정가액이 약 198억으로 증가되었다며 용역비 산출근거로 삼은 사업비에 따라 용역비를 재 산출하여 추가로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설계용역 진행중에 과업지시서 외의 사업의 추가내용은 없으며, 단순히 사업비 추정가액만 증가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용역비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한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과업지시서 외의 사업의 추가내용은 없으며, 단순히 사업비 추정가액만 증가’된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이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9230037] 총액입찰 수량산출오류에 의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4-09-23 **질의내용** 국가기관 전기공사 총액입찰공사 입니다. 가요전선관 물량이 수량산출서상 1M로 산출되어 있고 내역서에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층고의 차가 2M이상이 명확한데 일괄로 높이를 계산하여서 반영되었습니다. 노임산출근거의 내선전공물량은 530인이나 내역반영수량은 453인이 반영되었습니다. 질의사항은 첫째 총액입찰시 내역물량의 수량산출서 및 노임산출근거상 물량누락에 의한 설계변경의 가능여부와 둘째 전기공사의 설계시 건축도면도 설계도서의 성질을 띠는지의 여부(건축도면을 근거로 설계변경의 가능여부) 셋째 내역서와 도면을 토대로 재수량산출을 하여서 물량산출을 조정하여 설계변경을 할수 있는지 질의코자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귀 질의의 ‘내역물량의 수량산출서 및 노임산출근거’는 설계서가 아니기 때문에 수량산출서나 노임산출로 인한 물량누락 사유는 설계변경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나, 설계도면에 의하여 산출되는 수량과 물량내역서상의 수량이 상이하다면 정당한 수량으로의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아울러 귀 질의 ‘건축도면’이 당해 전기공사의 설계서로 반영된 내용이 아니라면 건축도면을 근거로 한 설계변경은 곤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9230028] 공사기간 산정 관련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4-09-23 **질의내용** 1. 귀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당 현장은 장기계속공사로서 2008.12.10일계약후 2014. 9월 현재 7차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나, 차수별 공사기간이 중복(785일)되어 전체 공사기간의 잔여일수(360일)와 차수별 공사기간합계의 잔여일수(59일)가 상이한 바, 아래와 같은 이견사항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체계약 : ‘08.12.16~’15.11.20 (2,531일) 잔여일수 360일 * 차수계약 : ‘08.12.16~’14.12.13 (2,472일) 잔여일수 59일 (중복일수 785일포함) -- 아 래 - 1. 갑 설 : 전체공사일수에 중복일수를 포함하므로 준공기한을 변경. - 계약준공일 : ‘15.11 - 변경준공일 : ‘15.02 (중복일수포함, 공기단축9개월) 2. 을 설 : 중복일수를 포함하더라도 전체공사기간은 변경 할 수 없다. - 계약준공일 : ‘15.11 - 변경준공일 : ‘15.11(중복일수포함, 공사기간변경없음) 3. 병 설 : 중복일수를 제외하여 전체공사기간을 변경(연장). - 계약준공일 : ‘15.11 - 변경준공일 : ‘18.01〔중복일수미포함, 공기연장26개월(785일)〕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기간(절대공기)은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지 않으면 변경되지 않는 것이 아니며 단지 차수별 계약기간(달력에 의한 기간)이 중복되었다고 하여 그 중복일 수 만큼 공사기간(절대공기)이 단축되는 것이 아님(단, 달력에 의한 계약기간은 중복되는 기간만큼 단축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9230019] 공사비 반영 여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4-09-23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 ○ 공사와 관련하여 입찰안내서에 건설공사 각종 인ㆍ허가 추진 - “도로굴착, 점용허가 및 복구”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 현장(Turn Key 일괄공사)은 하천점용허가시 기존 자전거도로를 우회하여 설치하였다가 당초 위치로 원상복구 토록 점용허가를 득하고 공사시행 중입니다. 하지만 현시점에 원상복구에 따른 추가 발생된 공사금액이 당초 설계에 미반영 되었기에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등) 6항[전체공사에 대하여 증ㆍ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에 의거 원상복구에 따른 추가 발생된 공사금액에 대하여 전체 공사금액 변경 없이 증ㆍ감 사항으로 반영이 가능한 부분인지 답변을 얻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사항이 있어서 이를 보완하는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라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종전 조건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ㆍ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이나, 설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설계변경을 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서의 변경 없이 단지 어떤 비용이 누락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위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해당 사항이 설계서의 사항이 누락되어 설계서를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사항인지 아니면 단지 어떤 비용이 누락되었다는 것인지 등을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9230016] 토목,건축,전기,조경 각각 분리발주공사인 경우 공사완료된 선공종 준공검사 시점은 ?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9-23 **질의내용** 공공기관발주공사로서 토목,건축,전기, 각각 분리발주공사로 시공하고 있으며 계약 준공일은 2014년 11월 중순입니다. 이경우 토목공사는 8월에 공사완료하여 9월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발주처에서 토목,건축,전기,조경 모든 공종이 완료되어야만 동시에 준공계를 접수 준공검사를 해준다고 합니다. 저희회사처럼 일찍 시공완료한 토목공사 부터 준공을 해주면 안되는 규정이 있는것인가요? 발주처에서는 저희 토목공사가 시공을 완료하고서도 너무 기다리니까 일찍 시공완료한 분리발주 공종인 토목공사 부터 준공해줘도 된다는 질의 사례집이 있으면 해준다고 합니다. 분리발주인경우 각 계약공정이 완료되면 준공검사를 해줘도 된다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 내용] 국가기관이 귀 질의와 같이 토목, 건축, 전기 등을 각각 분리발주하여 계약체결한 경우의 준공검사 및 준공대가 지급은 각각의 계약건별로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7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것으로, 당해 계약조건에서 달리 정한 내용이 없다면 분리발주된 다른 공사의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해당공사(귀 질의 공사)가 완성된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를 하고 준공대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9230034] 계약해지 및 계약체결 - **분류**: - - **회신일자**: 2014-09-23 **질의내용** "00유지보수 용역"을 수행하던 중 A업체가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계약해지,(부정당업자 제재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음)가 됨에따라 동일건에 대한 잔여기간을 동일조건으로 입찰 발주하였는데 계약해지업체인 A업체가 입찰참여하여 개찰결과 2순위에 해당되고 1순위인 B업체가 계약포기를 하는 바람에 2순위업체인 A업체와 계약을 해야되는 경우,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으로 계약 불이행업체가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서 제외됨(2013.11.18) 1. 계약해지하였던 A업체와 계약체결을 진행하여야 하는지 ? 2.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아 입찰에 응찰하는 것은 막을 수 없었지만 계약 체결에서 배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있는지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 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은 당해계약 체결 시점에 계약상대자가 국가계약법령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결격사유가 없다면 동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계약체결을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국가계약법령에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청은 국가계약법령의 범위 안에서 답변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9230029] 개산급 적용시 신규비목에대한 적용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9-2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현재 군부대공사를 진행중에 설계변경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시에 의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설계변경이 지연되어 계약변경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산출내역서에 없는 신규 비목에 대하여 당초 산출내역서에 있는 품목에 금액으로 적용하여 처리가 가능한 지 알고싶습니다. 발주처에서는 관련법이 당초 산출내역서 기준이기에 신규비목은 개산급처리가 어렵다고 하는데.. 당초 산출내역서 기준이라는 해석이 신규비목을 생성하여 기성지급을 하지 못하지만 신규비목에 대한 상호 협의된 기성금을 당초 산출내역서중 감액이 예상되는것을 제외한 범위내에서 당초 산출내역중 임의의 비목에 적용하는것이 가능하다라고 해석이 될 수있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2 제1항에 따라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바,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의미는 당초 산출내역서 상의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설계변경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금액변경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라 하여도 당초 산출내역서 상의 전체금액(기성금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 범위 내에서는 개산급을 지급(신규비목포함) 할 수 있습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9230004] 개찰시 사전판정오류로 인한 수기개찰 가능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 **회신일자**: 2014-09-23 **질의내용** 약 4억원 가량의 물품을 제한경쟁(우수조달인증제품)으로 입찰공고하여 35개 업체가 투찰하였습니다. 개찰시 나라장터에서 검색된 우수조달인증제품보유업체를 정상으로 판정하고 나머지 업체를 기타로 분류하여 개찰하였으나 나라장터에 등록되지 않은 조달우수인증제품을 보유한 업체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5개업체, 업체측 이의제기)하여 입찰자격이 되는 업체를 포함하여 수기개찰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재입찰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수기개찰도 효력을 갖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에 해당합니다. 입찰마감 후 개찰시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의 입찰이 개찰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 하여야 할 것이나 미처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개찰을 하여 무효입찰자가 1순위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낙찰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남은 입찰자중 유효입찰에 해당하는 자가 2명이상일 경우 차순위자를 1순위자로 선정(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을 경우 수기작업도 가능함)하여 적격일 경우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찰이 아닐경우 재입찰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9230002] 토취장변경에 따른 가도설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9-23 **질의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00도로건설공사 입니다. 토취장 공사용 가도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입니다. 당현장은 설계상 토취장 A지점이 사용불가하여 B지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토취장은 하천 부지로 기존도로와의 높이차 및 기존 진입로가 협소하여 공사용차량 진출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지여건에 맞게 가도를 신설하여 내역에 반영코져할 경우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지질, 용수, 지하매장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3에 의하여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고 동 예규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발주기관이 토취장을 지정하여 계약상대자가 채취하는 경우 그 채취를 위한 가도는 토취장관리인 측에서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발주기관이 설치비용을 부담할 것인지 여부를 발주기관이 확정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발주기관이 가도설치 비용을 부담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이를 설계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9230007] 리핑암 및 발파암 면고르기 기준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 여부에 관하여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9-2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2012년 10월 계약하여 공사를 하고 있는 00도로 건설공사 현장입니다. 리핑암 및 발파암 면고르기 기준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 여부에 관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당 현장은 설계당시 2008년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국토해양부)기준으로 설계되어 발파암 면고르기 공종을 적용받지 못하고 발주되었습니다. 그러나 발파암깍기 공사 완료후 비탈면보호공법인 식생기반재취부공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발파암 면고르기 공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개정된 2013년도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국토해양부)기준에는 발파암 면고르기 기준이 적용되어 있는바 변경된 기준에 따라 발파암 면고르기 공종을 적용 설계변경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수고하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5 제1항에 의하여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공정계획의 변경, 시공방법의 변경,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등 설계를 변경할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설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은 실무를 위한 참고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동 요령을 고시나 공고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공사관련 법령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공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동 요령에 따라 설계서의 내용을 변경(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5 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합니다. 당초 설계를 변경하고 비용을 추가지급할 것인지의 필요여부는 발주기관이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9240041] 설계시공 일괄계약 설계변경관련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4-09-24 **질의내용** 저희 현장은 정부출연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입니다 질의 사항은 첫째 설계도서에 유용토사 반입을 위해 외부에 토취장이 설계도서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반입가능 수량이 설계수량 보다 상당량 부족하여 추가로 토취장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1. 설계도서에 흙값이 견적처리가 되어 있는데 낙찰율을 적용하지 않고 계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추가 선정되는 토취장의 흙값을 ①기존 계약단가를 적용 ②기존 견적단가에 낙찰율적용 ③신규로 견적을 받아 낙찰율을 적용 한다. 어느 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단가산출서에 토사 상차를 위해 적용된 장비조합이 도자굴착 + 로우더 상차로 구성되어 있고 내역서에 낙찰율을 적용하여 계약되어 있는데 현장에서 실제 사용하는 장비가 굴삭기를 사용할 경우 실제 사용하는 장비인 굴삭기로 단가를 변경하여 감액 설계변경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미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에서 토취장이 변경되었다 하여도 도면상의 당초 물량에 대하여는 단가조정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존 계약단가를 적용합니다. 일괄공사에서 도면상의 처리대상의 물량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현장에서 실제 사용하는 장비가 굴삭기라 하여 산출내역서를 변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액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9240033] 제한경쟁입찰(협상에의한계약) 관련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4-09-2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을 준용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경쟁입찰(협상에의한계약)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기술가격의 비율을 기술:가격=8:2 에서 7:3 또는 9:1로 조정가능한 것은 알고 있으나 사업의 특수성으로 가격을 고정하고 기술평가만으로 진행할수는 없는지요? 예로) 1. 1억원의 물품구매 또는 용역을 제한경쟁입찰(협상에의한계약)로 진행하는데, 기술:가격은 9:1로 공고를 하고, 물품(용역)가는 1억원으로 제안토록 못박아서 입찰토록 하는 것도 협상에의한계약체결방법이라고 볼수 있는지요? 2. 아니라면, 위와같은 입찰은 국가계약법 규정에 어긋나는 것인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1항에서 제안서평가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음으로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배점한도는 조정할 수 있으나 가격평가를 하지 않는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445(이병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e-Mail : ibk3863@korea.kr로 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답변은 법적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립니다.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답변자 참고사항>--------◆ 협상에 의한 계약체격 기준 제7조(제안서의 평가) ①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와 같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세부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별표의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다만, 배점한도에 대하여 10점의 범위를 초과하여 가·감 조정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의하여 보완요구한 서류가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⑤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43조제8항에 의한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제5항에 의한 위원회는 소속공무원, 해당사업 및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⑦계약담당공무원은 평가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제7조 관련)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기술능력 평가 ․기술․지식능력 ․인력․조직․관리기술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사후관리 ․수행실적 ․재무구조․경영상태 ․상호협력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등 80 ․각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함 입찰가격 평가 20 ※ 평점산식: 아래 주1) 입찰가격 평점산식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SW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80으로 계산<신설 2014.1.10>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주2) 기술능력 평가방법 가)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은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단순노무 용역이 포함된 용역에 한해 평가하며, 임금의 적정수준에 대한 기준은 적격심사에서 단순노무 용역에 적용되는 낙찰하한율을 고려하여 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신설 2012.5.1.> 나)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소규모 사업평가시 수행실적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한다. 단, 원활한 사업이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4.1.10> --- ## [1409240055] 강재시설물(임시)공사 손율적용 설계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9-24 **질의내용** 강재(h-beam,angle)을 이용한 교량 보강 밴트시설물 설치공사에 대한 질의입니다. 시방서에는 “모든 재료는 신품사용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단가산출은 손율15%적용된 자재단가입니다. 이 경우 1)신재를 구매 공사완료 후 고재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설계변경이 되는 것인지와 2)여타현장에서 사용된적이 있는 자재를 사용하고 설계변경은 없는 것으로 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가설물에 사용하는 자재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그 사용료(손료)는 경비항목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재활용 자재나 중고자재로 공사시공이 가능할 경우 (내용연수가 지나지 아니하였다면) 설계변경 절차없이 사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설물에 사용하는 강재를 중고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라 하여 해당손료를 감액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료(사용료)는 당해 품목의 전체 내용연수를 감안하여 사용가능 기간내의 손실비용을 산정한 것으로서 동 손료가 적용되는 자재의 사용이 끝되면 계약상대자가 철거하여 회수하여 가는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9240003] 물품구매 입찰공고 자격조건 관련 질의 입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4-09-24 **질의내용** 저는 1017부대에서 물품구매 계약을 담당하는 담당자 입니다. 지난 9. 15(월)국방전자조달 시스템에서 조준경 물품 구매관련 공개수의 공고를 게재 후 낙찰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1순위자와 의견 대립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공개수의 공고시 참가자격을 "사양서에 명시된 동등이상 물품 납품가능한 업체로서 주된영업소 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 라고 명시 하였습니다. 이후 개찰 후 1순위자는 경기도 부천에 지점이 소재한 A업체가 결정 되었고 계약체결 진행중 1순위자의 회사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니 본점은 대전에 소재하고 있는것이 확인되어 계약 불가를 통보하니 업체에서는 강하가 반발하며 "경쟁계약이 아닌 소액 공개수의계약에서는 주된영업소 소재지는 지점이 위치한 지역도 포함된다"며 법률적 근거를 요구 하고 있습니다. 소액공개수의 계약의 경우 위 1순위자의 주장이 맞는지 맞을경우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30조제4항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견적서를 제출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가 해당공사의 현장, 물품의 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하나, 공사의 현장 또는 물품의 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시(행정시를 포함)·군(도의 관할 구역안에 있는 군을 말 함)에 해당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시·군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할 수 있도록「같은 법 시행규칙」제33조제2항에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선정은 당해 입찰공고(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시행령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지역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역제한을 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도 공사의 현장, 물품의 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시(행정시를 포함)·군(도의 관할 구역안에 있는 군을 말 함)에 해당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5인 이상이 있다고 확인된다면 동 시·군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할 수 있으나, 5인 이상임의 확인이 곤란하거나, 계약목적의 원활환 달성을 위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귀 질의와 같이 광역자치단체(경기도)로 제한이 가능한 것이며, 아울러 귀 질의 공고문에 ‘주된 영업소’로 명시 하였는 바 이는 본점의 소재지를 의미한다 할 것이며 견적서 제출에 의한 소액수의계약의 경우로서 지역제한을 하는 경우, 지점까지 허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국가계약법령에는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9240001] 법적 하자보증기간에 대한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4-09-24 **질의내용** 교량의 법적 하자보증기간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 제1항 볖표1 “공사의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따르면, - 500m 미만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물은 7년, - 교면포장ㆍ이음부ㆍ난간시설 등 본 구조물 외 공종은 2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자보증증권을 상기 규정처럼 공종별로 구분하기 않고 교량 전체를 대상으로 발급받았을 경우 교면포장ㆍ이음부ㆍ교좌장치 등의 공종에 대한 법적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대해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하자담보 책임기간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0조제1항 별표1의 공종구분에 따라 당해 계약문서에서 정한 기간이라 할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공종별로 따로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지 않고 단일건으로 발급하여 전체 공종에 대한 책임기간을 일괄하여 약관 등에 정한 경우로서, 일부 공종의 책임기간이 계약서상의 책임기간을 초과하여 설정되었다 하여도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계약서상의 책임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9240046] 턴키공사 설계변경 완료분에 대한 재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9-24 **질의내용** <경위> 1. 턴키공사로서 1차 설계변경 시행하여 도급변경 완료. 가. 당초 변압기 설비 : 500kVA + 500kVA + 500kVA(예비) 한전 계약전력 - 1,000kW 산정 나. 변경 변압기 설비 : 500kVA + 600kVA + 600kVA(예비) 한전 계약전력 - 1,100kW 산정 2. 시공 도중 한전공과금 산정에 대한 설계오류 발견 가. 한전 공급규정 "예비설비가 있을 경우 큰쪽의 변압기 설비만을 계약전력 산정대상으로 할 수 있다" 나. 한전 계약전력 - 1,200kW로 산정하여야 타당함. <질의사항> 1. 1차 설계변경 시 한전계약전력을 1,000kW → 1,100kW 로 100kW 증 설계변경 완료함. 2. 1차 설계변경 완료분에 대해 추가로 100kW 증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같은 일반조건 제19조에서 정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설계변경을 완료한 부분이라도 다시 그 부분에 위 제19조에서 정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9240040] 중기운반비 연차공사별 적용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9-24 **질의내용** 당 현장은 2008년도에 장기계속공사(내역입찰)로 계약하여 진행중인 현장으로 중기운반비(1식) 대해서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 아 래 - 1. 장기계속공사인 경우 투입되는 장비에 대하여 중기운반비를 1회로 반영하여 구성된 중기운반비(1식)을 연차공사에 맞게 조정하여 기타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이는 착공에서 준공까지 장비 1회 투입으로 공사를 완료할 수 없고, 특히 연장공사의 특성이 설계에 미반영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계약금액이 조정되어야 된다고 사료됨. 참고로, 당 현장의 공사기간은 현제 4년에서 7년으로 연장되었으며, 연장사유로 발주처의 예산 미확보, 보상비 미지급, 문화재 시발굴에 따른 연장.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같은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만일 설계서의 어떤 품목 또는 비목이 설계서의 내용대로 이행하면 공사를 완료할 수 없다면 해당 부분은 설계서의 오류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해당 내용을 확인, 보완하는 설계변경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 설계변경으로 1식단가의 구성 내용이 변경된다면 위 일반조건 제20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그 변경된 내용대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해당 설계서의 내용이 오류인지 아닌지 또는 설계변경으로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것인지 등을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9240039] 내역입찰인 경우 석산의 운반거리조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9-24 **질의내용** 당 현장은 2008년도에 장기계속공사(내역입찰)로 계약하여 진행중인 현장으로 사급자재인 골재(보조기층 및 동상방지층)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 아 래 - 1. 골재(보조기층 및 동상방지층)을 생산하는 석산 업체와 운반거리(14.6km)만으로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하였으나, 착공 후 골재를 생산하는 위치와 거리를 확인한 결과 업체는 변동이 없고, 운반거리에 따른 운반속도 적용 및 거리에 오류가 있는 경우 (변경:18.8km, 증:4.2km) 기타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참고로, 감리단에서는 내역입찰이므로 계약금액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당초 계약서에서 정한 운반거리가 변경된다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만일 당초 설계서에 골재원이 지정되어 있었고 사급자재도 반드시 해당 골재원에서 생산하는 골재만 사용하도록 하였다면,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에 오류가 있을 때는 그 오류를 바로잡고 위 규정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실비를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내역 입찰은 계약 계약금액 조정이 불가하다는 규정은 없음), 사급자재는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판단한 골재원에서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계약서에서 정한 골재원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는 조건 등이 없다면 골재원의 운반거리 오류가 있다고 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운반거리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계약서에서 사급자재인 골재를 어떻게 구입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9240035] 발주처 공사중지로인한 설계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9-24 **질의내용** 당사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입니다. 발주처와 공개입찰로 인해 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과 동시에 정부예산조기집행으로인해 선금도 용역금액 대비 일부 받게되었고 용역을 수행하는 동안 발주처의 일부지역 공사중지로 인해 물량이 감소가 되어 지금 전체 용역대비 24%만 이행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당사로서는 선금금액보다 도 작은 용역으로인해 오히려 선금을 반환해야하는 상황이 발생되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설계변경도 어느정도 감소가되면 이해가 되지만 70%가 넘게 감소되는것은 보증증권료와 장비운영관련도 어렵게 되었으니 이점 검토하시어 이런 설계변경이 합당한지 답변부탁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특정 용역항목을 삭제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므로 만일 공사가 중지되어 처리하여야 할 폐기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거나 당초 계약을 체결할 때 보다 적게 발생한다면 계약담당공무원도 어쩔수 없이 위 규정에 따라 과업물량을 감소시킬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9240031] 감리대가 조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9-24 **질의내용** 1. 개요 ○ 용 역 명 : 부산~울산 복선전철 운행선변경구간(안락~기장간)통신설비 신설 기타 공사 책임감리용역 ○ 용역대상(과업범위) - 부산~울산 복선전철 운행선변경구간(안락~기장간)통신설비 신설 기타공사 - 부산~울산 복선전철외 1개사업 여객자동안내설비 및 열차행선안내설비 NEP구매 ○ 용역기간 : 2013.05.22.~2014.07.30. ※ 당초 용역기간은 2014. 4.30. 이었으나 추가 과업으로 2014. 7.30.부로 변경됨 2. 상기와 같은 책임감리용역이 2014. 4. 30.부로 준공되어 당초 과업범위에 대한 용역 업무가 종료된 상태에서 발주처에서 새로이 발주된 공사(시공업체 새로이 선정됨)를 과업범위에 추가반영하여 용역업무를 수행하던 중, 추가과업(새로이 발주된 공사)에 서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감리대가를 조정하려 하였으나, 발주처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100분의 10에 미지치 못하므로 감리대가 조정사유에 해당되 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서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그 규정에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100분의 10에 미지치 못하면 감리대가를 조정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만일 감리대상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공사물량이 증가하였고 그 증가된 공사물량에 대하여도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발주기관이 지시하여 당초 감리용역계약의 과업내용이 추가(증가)되는 것이라면 위 제16조의 규정에서 정한대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9240023] 가교(가시설) 1식으로 계약단가 기성검사에서 손율 적용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9-24 **질의내용** 2012년 2월 조달청 최저가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한 “00국도 건설공사”의 교량의 가교(연장 378m) 기성검사에 관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00교량 가교계획은 실시설계 당시 가교(특정공법)공은 시공낙찰사에서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여 단가설명서에는 3개사 이상의 견적가를 평균단가로 설정(세부내역 없음)하고 1식 단가로 설계내역서에 명기 되어있습니다. 현재 가교공사가 100% 설치를 완료하여 기성검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가교를 설치한지 5개월이므로 설치비는 100% 기성이 가능하나 "자재비는 표준품셈에 의하여 6개월 손율(강재 30%)"를 적용하고 1년 이상이 경과된 이후에 나머지 자재비에 대하여 기성검사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질의 합니다 "표준품셈에 손율은 설계에서 강재의 자재비를 정하기 위한 값이며, 시공시 기성검사에서는 설치가 완료 되었으면 자재비 전체에 대해 기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질의 합니다 ※ 참고로 가교 철거비는 철거 이후 기성검사 예정이며, 설계시 가교는 5년 설치하는것으로 전체 자재비에 손율 70%를 적용하였습니다, 특히 실시설계 가교 단가산출서는 별도 산출내역 없이 가교 1식으로 산출 하였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기성대가 지급의 기준이 되는 문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산출내역서(표준품셈은 계약문서가 아니므로 대가지급과는 관련이 없는 것임)이므로 만일 어떤 품목 또는 비목이 산출내역서에 기간에 의한 손료로 명시되어 있다면 그 품목 또는 비목의 기성대가는 기간에 의한 손료를 기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산출내역서에 기간에 의한 손료로 명시되지 아니하였다면 위 일반조건 제39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검사된 내용에 따라 즉 기성검사에 합격한 부분은 모두 기성대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성대가를 지급할 것인지는 가교 설치 공종이 산출내역서에 어떻게 계상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9240030] 낙하물방지망 삭제관련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9-24 **질의내용** 고속도로 신설중인 현장입니다(턴키) 교량 상부 슬라브 시공시 낙하물 방지를 위해 고소교량의 경우 프리캐스트패넬과 낙하물방지공이 설계되어 있으나 발주처에서 교량 상부 슬래브가 프리캐스트 패널로 설계되어 상부구조 시공시 별도의 거푸집이나 동바리 설치, 해체 작업이 시행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콘크리트 바닥판이 밀폐된 구조로 설치됨에 따라 자재나 공구 등 낙하위험이 없다하여 낙하물 방지망을 삭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 현장은 교량 하부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6차로~10차로)가 있으며 프리캐스트패널 시공시에도 안전사고로부터 통행자보호를 위해 낙하물방지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소교량이나 통행량이 없는 경우는 추락방지망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수있으나 통행량이 많은 고소 교량의 경우에도 낙하물 방지망을 삭제하여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발생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7) 귀 건의 경우 당초 설계사의 의견을 들은 후 공사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9250036] 턴키공사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9-25 **질의내용** ○ 턴키공사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 질의 - 공사계약 후, 민원으로 인한 발주청의 지시로 사업부지가 이전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당초 사업부지에서 없었던 인허가 절차가 신규 사업부지로 이전되어 추가 인허가 절차(아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때, 발생한 추가 인허가 용역비는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요? - 아 래 - 1) 「환경영향평가법」의한 “변경협의”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의한 “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인가” 3)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법률」의한 “폐수배출시시설 설치허가(변경)” 등.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방식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귀 질의의 경우 입찰안내서 등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할 인허가 업무가 발주기관의 사업부지 변경으로 인하여 새로이(추가)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면 새로운 부지로 인하여 이행 되어야 할 인허가 절차에 소요되는 내용(비용 등)은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단, 당초의 사업부지에 의하여 진행되어야 할 인허가 비용이 계약금액에 반영된 경우로서 동 비용이 집행되지 아니 하였다면 동 비용은 삭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이 없음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9250046] 도면 및 보고서와 단가설명서 및 내역서상 공법불일치 경우 공법적용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9-25 **질의내용** 당공사는 2013년 국토교통부에서 발주하여 시공중에 있는 국도(도로)건설공사입니다. 구조물공사 중 교량공의 강관파일항타공법이 도면, 보고서, 수량산출서에는 내부굴착공법(SDA)으로 되어 있고 입찰시 제시된 단가설명서와 물량내역서 규격에 유압식항타로 규정되어 유압식 단가로 입찰되었습니다. 질의 : 도면, 보고서, 수량산출서에는 소음진동등을 고려하여 내부굴착공법(SDA)로 적용되어 있고, 입찰시 제시된 단가산출서 및 내역서에는 유압식항타로 적용되어 상호 불일치한 바, 주변 현지여건을 감안할때 소음진동등을 고려한 도면, 보고서,수량산출서에 적용된 내부굴착공법(SDA)으로 공법을 일치시켜 내역서에 변경반영하는 여부을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 중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시키고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9250028] 용역수행업체가 파산하여 계약해지된 경우 보증사를 통한 연대보증사의 용역수행조건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4-09-25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용역을 진행하던중 용역수행사가 용역을 수행하지 못하는 관계로 계약해지 되었습니다. 용역은 공제조합을 통해 선금보증과 기술용역이행보증이 되어 있는 상태로 공제조합은 기술용역이행을 위해 연대보증사에게 용역수행가능여부를 타진하여 연대보증3사중 1개 업체(A사)가 수행가능 의사를 보인 상태입니다. 다만, 이 계약은 지역제한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 및 계약,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 수행가능의사를 보인 업체는 지역제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우리 공단의 입장은 용역을 계속수행하게 되는 업체도 입찰공고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는 것이고, 공제조합은 연대보증사에까지 지역제한을 둘 필요가 없어 A사가 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계약해지에 의한 기술용역이행에서 새로운 계약이행사 선정조건에서 지역제한을 두는 것이 타당한지 아아닌지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선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계약이행)을 하는 것이라면 보증이행업체는 해당 용역을 이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면 되는 것이지 입찰을 할 때 지역제한 경쟁입찰을 실시하였디고 하여 보증이행 업체도 해당 지역의 업체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9250037]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시점 및 하자보수 보증 건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4-09-25 **질의내용**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 현장은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한 장기계속공사로써 저수지 및 용수로를 시공하여 매년 차수준공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 착공하여 2005년까지 저수지 축조, 취수탑 및 여수토방수로 본구조물을 완공하였고 현재까지 저수지 기타 부대시설 및 용수로를 시공중에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문의를 드립니다. 1) 2000년 착공하여 2005년 저수지 축조, 취수탑 및 여수토방수로를 포함한 저수지가 완료되어 인근 경작자를 위해 용수공급 중으로 국가를 상대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부터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는데, 해당 구조물의 차수 준공검사일 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 차수 준공검사일 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적용 할 경우 취수탑, 여수토방수로, 저수지 기타 구조물 및 평야부 용수로는 이미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소멸되어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할 수 없는 경우 하자보수 보증의 처리여부 3) 당 현장과 유사한 사례가 있는 경우 하자담보책임에 관해 어떻게 진행하였는지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장기계속 공사계약의 경우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70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연차계약별 및 공종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 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1차 계약을 체결할 때 총 공사에 대하여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는 것(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계약을 체결할 때 정하는 것이지 계약을 완료한 후 정하는 것이 아님)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도 해당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그 정한 내용에 따라야 할 것이며(귀 현장과 유사한 사례는 없음) 만일 계약서에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지금이라도 위 규정에서 정한 내용대로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그에 따라 하자보수보증 및 하자보수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9250029] 공동도급수급체 구성원간 채권양도양수 인정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9-25 **질의내용** [질의배경] 1) 2009년 6월 조달청에서 발주되어 2009년 10월 계약체결한(턴키) 도로건설공사 현장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고 있으며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으로 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 A,B,C 3개 사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방식으로 (대표사 A사) 국가기관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가 진행 중 2013년 C사의 공동원가 분담금 입금이 계속적으로 지연되어 2012년 12월부터 C사와의 공동통장을 개설하여 발주처로부터 기성금을 공동통장으로 입금받아 C사의 공동원가 미수금을 상계처리하고 있었습니다. 3) 상기 미수금 상계처리 외 C사가 추가적으러 부담해야 할 공사원가분담금을 6개월 이상의 장기 미수금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A사의 자금운용에 막대한 영향이 발생되어, A사와 C사가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내용 : 선급금, 기성금 등 C사가 발주처로 부터 지급받을 일체의 금액을 A사가 수령 후 미수금 상계처리하고 잔액을 C사로 지급)계약을 A사와 C사간 체결하여 2013년 04월 발주처에 통지하였습니다. 4) 2013년 4월, 발주처에서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조 제1항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동도급계약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인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은 제3자 관계로 볼 수 없으므로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의 채권양도양수계약에 따른 통지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5) 그러나 최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5.17. 선고 2009다105406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를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직접 지급받기로 하는 공동수급협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공사대금채권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가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취득하기로 하는 구성원 상호 간의 합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나아가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1996. 1. 8. 개정된 공동도급계약 운용요령 제11조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공사대금채권을 지급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도급인에게 위와 같은 공사대금채권의 구분 귀속에 관한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의 합의가 담긴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고 도급인이 별다른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채 이를 수령한 다음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공동수급체와 도급인 사이에서 공동수급체의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묵시적인 약정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6) 대법원판례의 취지가 그러하다면 공동수급체의 법적성격을 지분적 조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러한 도급계약 방식에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간은 제3자로 볼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간에도 채권양도가 가능하다고 사려됩니다. 즉, 공동수급체 상호간의 채권양도를 허용하더라도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침해하지 않고 오히려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제고한다고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질의내용] 구성원이 공동수급서협정서상의 공사원가 분담금을 미납하여 공동도급사의 대표사가 이를 대납하고 해당 구성원의 기성금(공사대금채권)에 대해 대표사가 채권양도양수 계약을 약정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는 동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나, 공동도급계약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인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은 제3자 관계로 볼 수 없으므로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의 채권 양도·양수는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이 답변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다면, 이 답변과 귀 질의문에 포함된 대법원 판례 및 기획재정부의 질의회신(계약제도과 -1642, 2013.11.25) 내용을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에 직접 질의가 가능하심을 첨언 드립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1642, 2013.11.25 회신문 일부 발췌] 질의 제목 : 공동수급체 구성원간 채권담보약정을 승인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회신 회신문 본문 1, 2, 3 생략 4. 질의와 관련하여, 각 구성원이 공동수급협정서상의 공사원가분담금을 미납하여 대표사가 이를 대납하고 해당 구성원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대표사 등이 담보를 설정하는 것을 약정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제약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며, 이의 승인 여부는 수급체 구성원간의 명의대여 여부, 민법 등의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9250035] 감리대가 조정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9-25 **질의내용** 2013년 6월 감리용역 계약, 2014년 12월 준공예정으로 감리업무를 수행 중 발주처 지시로 추가공사에 대하여 감리업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추가공사금액이 당초 공사 금액의 약 8.9%에 해당되고, 발주처의 추가 지시로 된 부분이기에 상기부분을 감리 금액으로 환산하여 감리계약에 반영할 수 있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1(2013.04.15.)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제5조 2항 해당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공사계약금액(자재대를 포함한다)이 당초 금액보다 10%이상 증감된 경우 대가를 조정 할 수 있다. 로 되어 있습니다. - 당초 공사금액 : 금234백만원 - 추가 공사금액 : 금21백만원(8.9%)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과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 귀 질의내용과 같이 추가업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과업내용을 변경하고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이나, 귀 질의 감리용역과 관련한 법령(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포함)에서 정하는 내용에 반하는 변경계약은 곤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925001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9-25 **질의내용** 건설현장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에 관한 질의 회신입니다. 1. 현장은 공사입찰을 2013년 12월 경 입찰을 실시했습니다 2. 공사계약은 2월 실시를 했습니다. 3. 입찰당시 일반공사(갑) 기준 1.88%로 입찰을 하였으나 실제 공사 계약일자는 2014년 2월경에 공사 수주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관련 법이 2014년 이후 계약 공사는 법적 안전관리비 계상 기준이 변경 되어서 1.97%로 상환되었습니다 5. 현재 지금 현장 입찰은 2013년 12월 기준법으로 상되어 있지만 법적상으로 2014년 1월 이후 시점의 계약한 공사는 새로 개정된법으로 안전관리비를 재 계상을 실시해야 하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증가분에 대하여는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증가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비율이 산출내역서상의 비율보다 낮은 비율일 경우 그 낮은 비율을 적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비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의 산출내역서상의 비율을 적용하여 증가시킨다는 것입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비용만을 따로 증감시킬 수는 없습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9250027] 지체상금 2중부과 관련 검토 요청 건 - **분류**: - - **회신일자**: 2014-09-25 **질의내용** ○ 본 요청은 선행공정의 지연으로 인해 후속 공정의 지연이 발생되는 상황에 대한 검토 요청입니다. ○ 선행공정과 후속공정에 대해 각각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한 상황입니다. ○ 현재 선행공정의 지연으로 인하여 지체상금 부과 중에 있습니다만 선행공정이 후속공정의 납기를 초과하여야 완료됩니다. ○ 후속공정은 착수도 하기전에 계약납기를 초과하게 되므로 지체상금을 부과하겠다는 발주처의 의견을 접수하였습니다. ○ 검토 요청드리는 사항은 1. 선행공정이 완료되어야 후속공정이 착수가 가능한 공정에서 선행공정과 후속공정 두건에 대해 동시에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2. 또는 이미 징벌적 지체상금이 부과 중이므로 선행공정이 완료된 후 후속공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공기연장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를 검토 받고 싶습니다. ○ 저희 에코션의 의견은 “지체상금을 2중으로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선행공정 완료시점으로부터 후속공정 진행을 위해 계약변경을 통한 공기연장을 해주어야 한다” 입니다. 보충설명 자료는 첨부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에 따라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부과대상에서 공제’하는 것인바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건이 ① 1인이 체결한 동일한 계약건내에서 선행공정과 후행공정을 구분하는 것이라면 최종 준공일로부터 후행공정의 완료시점까지가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것이며 ②1인이 선행공정의 계약 1건과 후행공정의 계약 1건으로 하여 2건의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후행공정의 준공일자를 변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인이 선행공사와 후행공사 계약을 각각 체결한 경우에도 같습니다. ②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일 경우 선행공정의 구성원이 공사를 지체하여 후행공정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후행공정에 대하여는 (선행공정의 지체로 인하여 시공할 수 없는 일수에 대하여)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9260025] 수요기관의 사업취소로 계약해지건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9-26 **질의내용** 2013년 사업의 추진으로 조달물품으로 분할납품요구를 받았습니다. 사업이 추진이 부진하여 납기연장하여 오늘날까지 오게 되었는데, 저희는 공사납기일을 맞추어 자재준비를 해 놓은 상태인데, 사업이 취소 되었다고 합니다. 수요기관의 사업취소로 인한 계약취소시 저희 업체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건가요? 준비해놓은 자재는 재고로 그냥 쌓아두어야 하는건지 보상방법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계약에서 발주기관은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예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7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나 해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제나 해지하는 경우에 일반조건 제27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1. 일반조건 제22조 제4항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 및 장비의 철수비용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납품요구서에 따른 자재준비만으로는 발주기관의 사업취소에 따른 대가지급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070)4056-7249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 e-Mail : aejukang@korea.kr) --- ## [1409260017] 조경공사 하자보수보증금률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4-09-26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를 보면 제72조(하자보수보증금률)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영 제6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공종(각 공종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말한다)구분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정하여야 한다. 1. 철도·댐·터널·철강교설치·발전설비·교량·상하수도구조물등 중요구조물공사 및 조경공사: 100분의 5 2. 공항·항만·삭도설치·방파제·사방·간척등 공사: 100분의 4 3. 관개수로·도로(포장공사를 포함한다)·매립·상하수도관로·하천·일반건축등 공사: 100분의 3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공사: 100분의 2 ②영 제6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공사로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업종의 업무내용 중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2. 단순암반절취공사, 모래·자갈채취공사등 그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하는 공사 3.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조경공사를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일반건축물의 공사에 수반되는 부대조경공사(화단 나무식재, 옥상조경 등)의 하자보수보증금률은 100분의 5인지 100분의 3인지 100분의 2인지 문의드립니다. 위 법 제1항제1호에서의 조경공사에 앞서 말한 일반건축물의 공사에 수반되는 부대조경공사를 포함한 모든 조경공사를 의미하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헷갈리는 부분은 "철도·댐·터널·철강교설치·발전설비·교량·상하수도구조물등 중요구조물공사 및 조경공사" 에서 말하는 조경공사가 철도·댐·터널·철강교설치·발전설비·교량·상하수도구조물등에 수반되는 조경공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지 문장이 헷갈리니 이 부분도 해석을 해주셔쓰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하자보수 보증금율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그 규정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조경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조경공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일반건축물의 공사에 수반되는 부대조경공사의 보증금율을 얼마로 할 것인지는 그 공사가 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조경공사에 속하는 공사인지 아닌지를 검토하여 (필요하다면 해당 법령의 소관 부서인 국토교통부로 질의, 확인하는 등)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9260002] 설계시 한개 현장에서 발주시 2개현장으로 분리에 따른 골재운반거리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9-26 **질의내용** 당 현장은 2008년도에 장기계속공사(내역입찰)로 계약하여 진행중인 현장으로 사급자재인 혼합골재운반(보조기층 및 동상방지층)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 아 래 - 1. 본 사업은 도로확포장공사로서 설계시 한 개의 현장으로 설계하여 사급자재인 혼합골재(현장도착도)를 견적으로 설계에 반영하였고 골재원과 운반거리는 단가산출서상의 운반거리 조건표에 명시되어져 있습니다.(입찰시 지정 골재원으로 간주하고 투찰) 그러나, 발주시 2개의 현장(1,2공구)으로 분리 발주가 이루어져 1공구는 운반거리가 짧아지고, 2공구는 운반거리가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당 현장은 2공구 현장입니다. 그리고, 착공 후 골재원과 운반거리를 확인한 결과 골재원은 변동이 없으나 운반거리에 따른 운반속도 적용 및 거리에 오류가 있다면 기타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여부.. 당초 : 1개의 현장으로 보고 운반거리를 산정한 경우 (L=14.4 km) 변경 : 2개의 현장으로 분리한 경우 1) 1공구 (L=12.11 km) 2) 2공구 (L=18.62 km) 실측 : 당 현장(2공구)의 경우 (L=18.8km) * 참고로, 감리단에서는 내역입찰이므로 운반거리가 상이하다해도 계약금액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 귀 질의와 같이 입찰(계약체결)시 발주기관이 입찰자(계약상대자)에게 교부(열람)한 설계서상의 골재원 운반거리(14.4km)가 시공과정에서 실측한 거리 18.8km로 변경 되었다면,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 것이며, 아울러 귀 질의 후단의 내용과 같이 단순히 ‘내역입찰’이라 하여 설계변경이나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9260016] 지체상금 부과기준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4-09-26 **질의내용** 먼저 신속한 답변에 진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전 민원결과를 받아보고 추가 질의가 필요하여 문의 드립니다. [이전 민원내용(신청번호1AA-1409-131026)] ○ 본 요청은 선행공정의 지연으로 인해 후속 공정의 지연이 발생되는 상황에 대한 검토 요청입니다. ○ 선행공정과 후속공정에 대해 각각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한 상황입니다. ○ 현재 선행공정의 지연으로 인하여 지체상금 부과 중에 있습니다만 선행공정이 후속공정의 납기를 초과하여야 완료됩니다. ○ 후속공정은 착수도 하기전에 계약납기를 초과하게 되므로 지체상금을 부과하겠다는 발주처의 의견을 접수하였습니다. ○ 검토 요청드리는 사항은 1. 선행공정이 완료되어야 후속공정이 착수가 가능한 공정에서 선행공정과 후속공정 두건에 대해 동시에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2. 또는 이미 징벌적 지체상금이 부과 중이므로 선행공정이 완료된 후 후속공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공기연장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를 검토 받고 싶습니다. ○ 저희 에코션의 의견은 “지체상금을 2중으로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선행공정 완료시점으로부터 후속공정 진행을 위해 계약변경을 통한 공기연장을 해주어야 한다” 입니다. [처리결과(답변내용)] 귀 질의 건이 ① 1인이 체결한 동일한 계약건내에서 선행공정과 후행공정을 구분하는 것이라면 최종 준공일로부터 후행공정의 완료시점까지가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것이며 ②1인이 선행공정의 계약 1건과 후행공정의 계약 1건으로 하여 2건의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후행공정의 준공일자를 변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인이 선행공사와 후행공사 계약을 각각 체결한 경우에도 같습니다. ②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일 경우 선행공정의 구성원이 공사를 지체하여 후행공정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후행공정에 대하여는 (선행공정의 지체로 인하여 시공할 수 없는 일수에 대하여)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추가 질의] 저희 계약은 "1인이 체결한 동일한 계약건"이 맞습니다만 선행공정(설치/시공)과 후행공정(성능시험)의 지체상금 비율은 같으나 금액이 다르게 책정된 계약입니다 (예,지체상금 기준금액: 선행 - 1000만원, 후행-2천만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답변 주신 상기①항의 사례에서 후행공정 완료시 30일의 지체가 발생하였으나 선행공정에서만 30일의 지체가 있었고 후행공정은 지체가 없다면 선행공정에 대해서만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지체가 발행하지 않은 후행공정은 지체상금 부과대상이 아니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만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선행공정(설치/시공), 후행공정(성능시험)의 지체상금 기준금액이 다른 계약이므로 "1인이 체결항 동일계약건"이나 답변주신 ②항의 1인이 2건의 계약을 체결한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판단하여 후행공정의 준공일자 변경이 가능한 것인지도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일 배상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에 따라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부과대상에서 공제’하는 것인바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건이 1인이 체결한 동일한 계약건내에서 선행공정과 후행공정을 구분하는 것이라면 최종 준공일로부터 후행공정의 완료시점까지가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것인바, 귀 건 계약서에서 준공일이 성능시험완료일 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라면 전체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일수를 곱하여 지체상금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지체일수는 당초 계약상의 준공일자로부터 성능시험이 완료되는 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9270001]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9-27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설계변경관련 하여 아래 사항을 질의합니다. 방음벽 설치공사비를 방음판은 관급자재로, 방음벽 설치를 위한 앙카, 지주, 방음판 설치에 단가를 산출하여 도급공사비에 포함시켜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공사 시공 중 자재(앙카, 방음벽 지주)가 관급자재와, 방음벽 설치비 두 곳 모두에서 누락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 한 방음벽 설치기준이 당초2m/1경간에서 4m/1경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경우 누락된 자재(앙카, 지주 등)를 방음벽 설치비에 포함시킬 경우 기존의 계약된 단가 대신에 자재를 포함한 방음벽 설치비를 신규로 산출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제공한 설계서 중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시키고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2.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 되어 있는 경우로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은 1식으로 구성된 단가 중 변경되는 세부품목 또는 비목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인 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상의 당해 공종의 구성비목에 대한 변경내용을 비교하되, 동 산출서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가격 산정시 당해공종에 대한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구성비목으로 비교하여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귀 질의에서 도면에 방음벽 설치를 위한 앙카, 지주, 방음판 등의 구성품이 명시되었다면 이는 설계에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물량내역서상에 동 자재가 누락되어 있을 경우 설계를 변경하여 보완하고 계약금액을 추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량내역서에 설치비 1식의 형식으로 표시되었다면 그 설치비의 내용을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 등을 확인하여 누락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신규비목이란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이거나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2m/1경간과 4m/1경간의 규격품을 별도로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라면 신규품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9290043] 변경계약 및 대금지급 가능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 **회신일자**: 2014-09-29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한국동서발전 계약자재팀 서희입니다. 변경계약 및 대금지급 가능여부를 질의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충전기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조건은 '인도지시서 발행 후 90일 이내'에 '납품, 설치, 시운전'까지 완료되어야 검수가 되고 대금지급이 가능한 조건입니다. 저희 기관은 2014년 7월 9일에 물품을 인도지시내려 10월 13일에 납품, 설치, 시운전이 되도록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허나, 저희 기관의 공사일정이 변경되어 설치, 시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설치, 시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발전소를 정지시켜야하는데 정지에 따른 매출 손해가 막대하여 설치, 시운전이 불가능합니다. 공사일정 변경 또한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변경되기 때문에 저희 기관 입장에서는 천재지변과 같은 매우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리하여 저희 기관은 인도지시서 상의 납기를 변경하고자 업체에 요청하였으나, 업체는 이미 물품제작이 완료되어 설치, 시운전만 하면 되는 상태이고, 대금이 시급하여 납기변경의 협의가 어렵다고 합니다. 저희 기관도 발전소를 멈출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중소기업체에게 불리하도록 계약변경을 요청할 수는 없어 계약조건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대금지급이 일부 가능하도록 조정하는 것이 규정에 어긋나는지를 질문드립니다. 1. 당시 계약단가가 자재대, 설치, 시운전비를 모두 합한 총금액으로 체결하였는데, 이를 자재대, 설치, 시운전비로 각각 구분하여 계약단가를 변경하고 2. 검수와 대금지급 조건이 납품, 설치, 시운전이 모두 완료되어야 검수완료 및 대금지급이 가능한 것인데, 이를 납품, 설치, 시운전으로 구분하여 업체가 공급한 범위만큼 검수와 대금지급이 가능하도록 변경해도 되는지 3. 만일 가능하다면 계약단가를 분리해야 하는데 어떤 근거로 나누어야하는지를 질의드립니다. 선금도 이미 지불되었고, 업체 입장을 고려하여 나머지 대금이 지급되는 방법은 변경계약 밖에 없는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다른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도 사인간의 계약과 같이 사법상의 계약이며 계약은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한 약정이므로 이미 체결한 계약의 내용도 계약당사자간에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변경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계약이행 중에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계약당사자가 합의하여 당초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며, 계약단가를 분리하여 변경계약을 하기로 하였을 때 그 계약단가를 어떻게 분리할 것인지는 발주기관의 예정가격 조서 등에 있는 계약단가의 구성 내용이나 금액 등을 검토하는 등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9290042] 하도급 관리계획서 변경 문의 (건)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4-09-29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를 거쳐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중인 현장입니다.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하도급 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하도급 비율 : 40% 이상)에 의거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시행 중에 하도급 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하도급 관리계획서 변경 서류를 아래와 같이 발주처에 제출 할 예정입니다. - 아래 - 당초 (하도급 비율 : 50.63%, 하수급금액비율 : 84.15%) 변경 (하도급 비율 : 46.17%, 하수급금액비율 : 85.13%) - 당초 하도급 비율 보다 변경 하도급 비율이 4.46%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유는 하도급 부분 수량을 원도급에서 직접시공 할 예정입니다. - 하도급 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하도급 비율 : 40% 이상)보다는 변경 하도급 비율 (46.17%)이 높으나 당초 하도급 비율 (50.63%) 보다는 낮은 상황으로 이런 경우에는 하도급 관리계획서 변경 승인을 발주처로부터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1조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당초 제출한 하도급 관리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는 없는 것이나 만일 하도급자의 부도 등으로 공사를 이행할 수 없는 등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당초 하도급관리획서의 하도급 비율대로 잔여 공사를 이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다른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여 잔여 공사를 이행하게 하여야지 계약상대자가 직접 시공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9290041] 하도급관리계획 변경건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4-09-29 **질의내용** 하도급계획 변경시 하도급내용과 비율등을 불리하게 변경하여 승인할수 없으나, 당현장의 하수급인이 부도의 사유로 하수급인이 직접시공할수 없는 실정으로, 하수급인의 시공수량을정산하고, 정산후계약해지후 남은공사 량의 수량을 직접시공코져 합니다. 이처럼 하도급인이 직접 시공할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경우 하도급관리계획을 변경하는데 있어, 하도급비율을 동등이상이 할수없는경우에 하도급관리변경이 가능한지 질의들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1조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당초 제출한 하도급 관리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는 없는 것이나 만일 하도급자의 공사 포기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잔여공사를 이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다른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여 잔여 공사를 이행하게 하여야지 계약상대자가 직접 시공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9290044] 부가가치세 누락 및 일부 공종의 4대보험등 일반관리비 이윤 누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9-29 **질의내용** 1. 총액입찰에서 발주처가 설계서상의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입찰공고를 하여야하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을 기초금액으로 입찰공고 하여 이를 모르고 입찰에 참가해 수주한 업체에게 부가가치세 만큼 계약금액조정 이 가능한지요. 2. 동 공사건과 관련하여 설계내역서 상에 일부공사중 재료비,노무비,경비를 뺀 항목(4대보험,퇴직공제,안전관리 비,환경보전비,기타경비,건설기계대여대금보증비,건설업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에 누락이 있어 이에대해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오류, 누락 등이 있을 경우에는 같은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만일 위 규정에서 정한 설계서인 물량내역서 등에 어떤 법정 경비 항목이 누락되어 있다면 해당 항목을 추가하는 설계변경을 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나 발주기관이 작성한 설계예산서나 예정가격 조서상에 어떤 항목이 누락되어 설계가격이나 기초금액 등이 과소하게 계상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귀 질의의 사항이 위 규정에서 정한 설계서의 누락인지 아니면 기초금액이 적다거나 예정가격이 적다는 것인지 등을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9290030] 품질관리비 소급적용 가능 여부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09-29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 현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방부와 계약 체결하여 공사중인 최저가 현장 입니다. 2011년 계약체결하여 진행중인 장기계속공사로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품질관리비중 품질관리활동비가 내역에 누락되어 설계변경하여 내역에 반영 하였습니다. 3차까지는 준공되어 2013년 11월 1일 부터 진행중인 4차수에 대하여 2014년 7월 발주처 보고후 2014년 9월 설계변경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물량검토 및 발주처 협의에 따른 실정보고 지연)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품질관리활동비 정산방법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갑설 : 발주처 실정보고일 이후물량으로 정산 가능(2014년 7월 이후물량) 을설 : 4차 준공전 청구하였으므로 물량확인된 전체물량으로 정산 가능(2013년 11월 이후 전체)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사후정산은 당해 계약조건에서 사후정산을 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당해 계약조건에서 정한 정산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귀 질의내용의 정산방법은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청(국가계약법령 질의회신팀)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국가계약법령」과 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계약예규에 국한된 질의회신 업무(특정 내용이 국가계약법령에 존재 하는지 여부 및 동 법령 내용의 해석)를 수행하고 있음을 첨언 합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9290008] 공공기관 발주 건축물 계약시 녹색건축인증 및 각종 인증용역에 대한 인증수수료 포함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4-09-29 **질의내용** 공공기관 발주 설계용역이며, 연면적 3,000㎡이상으로 녹색건축인증 및 bf인증,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 해당되는 용역입니다. 이 경우 과업지시서에 용역비에 인증수수료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 관련 근거 법규가 궁금합니다. 어떤 법령 또는 고시, 지침에 근거하는지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서 '과업지시서에 용역비에 인증수수료를 포함한다고 하는 사항'은 국가계약법령이나 고시, 지침 등에 별도로 명시하여 정한 것이 없으나,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용역의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어떤 인증수수료가 필요하면 그 인증수수료를 예정가격에 반영하고 입찰을 볼 때 입찰자들이 입찰금액 작성에 착오가 없도록 과업지시서나 입찰공고에 입찰자는 그 인증수수료가 포함하여 입찰금액을 작성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용역비에 인증수수료를 포함한다'고 입찰자들에게 공지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9290007] 사급자재중 보조기층재 골재원변경및 그에따른 골재가격 변경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9-29 **질의내용** 당현장은 경비포함 2억 8천만원규모의 총액입찰공사인데 재료비1억4천,노무비와 경비의합계가 1억4천정도인데 재료비중 골재비가 견적으로 설계되어 약7260만원을 차지합니다,그런데 골재를 구입할려고보니 견적한 골재장이 당현장 착공전부터 골재장의사정으로 폐쇄되어 골재생산및판매가 중지되어있읍니다. 설계서에 첨부된 골재견적이 4개있는데 가장가깝고 싼견적이 설계반영되었고 그단가에 일괄적으로 낙찰율을 곱하여계약하다보니 실제로 골재비에대한 손실이 큰데,그업체가 문을닫아 더비싼 골재를구입할려면 답이없습니다. 골재원 변경에따른 골재가격의 변경이 가능한지요 다른견적3개업체중에 선택해서 견적가에 낙찰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골재원이 명시되어 있고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그 골재원으로 부터만 골재를 구입,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해당 골재원이 더 이상 골재를 생산하지 않아 해당 골재원으로부터 골재를 구입, 사용할 수 없는 것이라면, 당초 설계서에 있는 골재원을 변경하는 설계변경을 하고 골재 구입단가를 변경하는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단지 당초 설계가격을 계산할 때 견적을 받은 골재원이 골재를 생산하지 않는다고 하여 사급자재인 골재의 단가를 변경할 수는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9300039] 하도급계약 관련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4-09-3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하도급계약관련하여 문의를 드리려 합니다. 우선 발주처로부터 원도급으로 신규내역이 반영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FCR은 완료되었으나 설계변경은 되지 않아 원도급 내역에 미반영된 상태)에서 공사가 급박하여 원도급에서 FCR된 내역으로만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것이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설계변경이 완료되지 않아 FCR금액으로만으로 도급금액 대비 하도급율 산정이 가능한건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우리 청(국가계약법령 질의회신팀)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국가계약법령」과 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계약예규에 국한된 질의회신 업무(특정 내용이 국가계약법령에 존재 하는지 여부 및 동 법령 내용의 해석)를 수행하고 있는 바, 귀 질의 와 같은 경우의 하도급계약 체결 가능여부와 관련한 내용은 국가계약법령에 규정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귀 질의의 경우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원도급자)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시공’의 절차를 합의한 후에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의 하도급계약 체결여부 및 하도급비율을 정함이 적정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09300017] 중앙건설심의위원회 입찰방법 심의대상기관 여부 확인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심의 및 공고 - **회신일자**: 2014-09-30 **질의내용** 1. 저희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국가표준기본법 제30조의4(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설립 등)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공공기관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우리원은 2013년 12월 건설교통기술촉진사업인 "기후변화 대응 다환경 실험시설" 구축 과제(총사업비 추정가격: 185억원)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3. 이와 관련하여 입찰방법 심의를 자체심의로 진행하여 조달청에 중앙조달(입찰방법:기본설계기술제안)을 요청하여 진행중, 조달청으로 부터 중앙건설심의위원회의 입찰방법 심의 대상 기관인지 아니면 자체 심의가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가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자료로 국토교통진흥원에 계약된 CM(건원엔지니어링)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였으며, 검토결과 기타공공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의 사옥이전 사업에서도 국가계약법을 준용할 의무가 없어 중앙건설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자체심의로 입찰방법(기본설계기술제안)을 추진한 예를 들어 공공기관에 속하지 않는 저희 기관은 당연히 중앙건설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검토결과를 받았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계약법령에서 정한 각 국가기관의 중앙관서의 장은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을 결정할 때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나 위 규정은 국가계약법령의 적용을 받는 중앙관서의 장이 준수하여야 하는 규정이므로, 국가계약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관이라면 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없을 것이므로 국가계약법령에서 정한 대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을 거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것은 귀 기관이 국가계약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 기관인지 아닌지를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9300018] 입찰공고 관급자재 수량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09-30 **질의내용** 1. 입찰공고서의 관급자재 수량과 수량산출서의 수량이 상이함. ex) ①공고문,구매요구서 500㎥ ②수량산출서 150㎥ ③수량산출서에는 단가와 총금액이 명시되어있으며 제목 그대로 총 금액의 산출근거임 ④수량산출서의 단가를 보고 입찰진행 후 낙찰 ⑤계약체결 후 35일 지남 2. 위 근거로 수량변경을 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오류, 누락 등이 있을 경우에는 같은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만일 설계서에 있는 수량에 오류가 있다면 해당 수량을 바로잡는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수량산출서는 설계서나 계약문서가 아니므로 단지 수량산출서의 수량이 잘못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며 관급자재는 발주기관이 공급하는 자재이므로 관급자재의 수량이 잘못되었다면 발주기관에 이를 통보하여 올바른 수량으로 공급받으면 되는 것이지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09300037]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 보증제도 시행방법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09-30 **질의내용** <현황> 1.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331호(2013.6.18)로 고시한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3."행정사항에 의하면 이고시는 2013년6월19일로한다."로 되어있음. 2.공사계약 현황 ⊙공사계약기간 : 2013년4월23일 ~ 2015년10월16일 ⊙하도급계약기간 : 2013년8월22일 ~ 2014년7월25일 <질의내용> 1.위와 같이 시행일 이후에 공사계약이 되어"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가 설계예산서 및 도급계약 예산서에 반영되지 않아 하도급 내역서에도 반영하지 못한 경우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반영 방법을 질의드리오며 2."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반영 이전에 하도급자가 장비대금을 미불한 경우 원도급자 및 발주청이 조치할 방법을 질의드립니다. 3.참고로 대한전문건설협회(2013.8)에서 발행한 질의회신서에"법령에서 2013냔6월19일 이후 건설업자와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 계약을 체결한 건부터 보증이 의무화되고 보증 수수료를 공사원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발주자가 설계변경 또는 계약금액 조정을 통하여 반영할 수 있다."라고 기술한바 ①발주청에서도 당초 미 반영된 수수료를 의무적으로 설계변경 또는 계약금액조정을 통하여 의무적으로 설계예산서에 반영 하여야 되는지 여부와 ②더불어 원도급자가 하도급대금을 100%지급 후 하도급계약이 종료된 이후 건설기계업자가 하도급자가 미불한 장비대를 원도급회사에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 원도급자가 장비대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드리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체결후 관련법령의 제·개정으로 계약상대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각 종 보험료 또는 법정수수료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6조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바,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이행중인 계약의 경우 동 보증서 발급을 위한 금액은 계약상대자가 추가조정(보증서발급 금액) 을 신청할 당시의 산출내역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31호) 에서 발주자와 종합건설업자가 계약하는 원도급 산출내역서에 반영할 금액의 산출 기준은 <보증서발급금액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요율>의 산식에 따라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동 비용(보증서 발급 비용)은 준공대가 지급시에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2. 계약상대자는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에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과 ‘하수급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성대가지급시에 그 계획상의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이들로 하여금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포함)하게 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9조) 3. 계약이 체결된 이후의 수수료는 계약상대자가 청구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원도급사의 산출내역서상 잔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하는 것이므로 원도급사에게 대가 지급이 완료된 부분은 조정할 수 없습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09300012] 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4-09-30 **질의내용** 현재 ○○건설공사는 대안공사임 문의사항 <진행경위> 가. 설계도서상 전체 철골에 대해 내화도료 사용으로 작성되어 있음, 설계도서가 아닌 내역서에도 전체 철골에 대해 내화도료 사용토록 작성되어있음 나. 시공사에서 관련 설계사에게 문의한 결과 내화도료는 주요구조부(주기둥, 큰보)에만 사용하여도 건축법 기준에는 적합하다는 의견을 받았음 다. 당초 설계도와는 달리 주요구조부에만 내화도료를 사용하여 시공함 <시공사 입장> ‘설계도서상에 전체 철골에 내화도료를 사용하는 것은 건축법상에 주요구조부에 대하여 내화구조로 시공하도록 한 것을 볼 때 명백한 오류로 기재된 것’으로 해석 <질의내용> 1. 당초 설계도서와 달리 공사물량이 감소된 금액만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 2.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면 총공사비에서 순감 해야되는지 아니면, 전체공사에 대하여 각 공사비를 정리하여 증감 금액을 총액합산 하는 것인지? <첨부서류 확인하시면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 공사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 설계지침 및 입찰안내서와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그 보완을 요구할 있으며,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하여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이나 입찰안내서의 내용과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설계를 보완(변경)할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의 설계보완 요구가 있거나,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시에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전체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발주기관이 요구한 부분의 금액 1억원은 당초 계약금액 100억원에 추가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후의 계약금액은 101억원이 되는 것입니다. 발주기관이 보완을 요구하거나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증감된 금액을 합산하여 처리하되 전체금액은 당초 계약금액 101억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0010028] 신규단가적용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0-01 **질의내용**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발주하고 김해시에서 시행하는 김해시 침수지 정비사업 현장이며 당초 흄관으로 설계되어 원도급 및 하도급이 계약완료 되었으나 각종여건으로 인하여 관종이 흄관에서 GRP관으로 변경 되었고 이로 인하여 흄관은 본당2.5M에서 GRP관은6M로 작업내용이 변경 되었으며 작업물량도 변경되었고 당초 흄관 부설시도 터파기,되메우기,관부설이 별개의 비목으로 되어 계약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GRP관종으로 변경되었는데 관종만 신규로 하고 터파기,되메우기는 별개 비목으로 되어 있어도 신규단가 적용에 갑론과 을론이 있어 이를 질의함 갑론:관종변경 이므로 관부설을 위한 별개비목이라 할지라도 터파기,되메우기는 기존단가로하고 관부설만 신규공종 을론:관종변경으로 작업방법과 물량이 변경 되었으므로 별개비목인 터파기,되메우기,관부설을 신규단가적용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설계변경은 각 비목별로 처리하여는 것입니다. 현장상태가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시공방법이나 물량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공법이나 물량의 변경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비목별 물량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변경대상인 GRP관에 대하여는 신규단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터파기, 되메우기는 기존단가로 하되 자재(GRP관)의 변경에 따라 터파기나 되메우기의 물량이 증감되었다면 증가된 물량(노무량)에 대해서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새로운 단가를 산출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0010025] 국가계약법시행령 42조 1항과 국가재정법 48조 2항 3호와의 관계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4-10-0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재정법 48조 2항 3호에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에 대하여는 다음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대통령이 정하는 경비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20조에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1호의 내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부대입찰 또는 같은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방법으로 집행되는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가 이월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방법으로 집행되는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42조 1항의 추정가격 300억원이상 최저가 낙찰제 적용 공사를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 중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방법으로 집행되는 공사계약은 같은 규정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별도로 정한 것이 없고(2010. 7. 21 이전 규정에는 별도로 정하고 있었음)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방법으로 집행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며, 다만, 추정가격 300억원이상 최저가 낙찰제 적용공사의 경우에는 위 규정 제1항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방법으로 집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재정법 시행령 20조에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방법으로 집행되는 공사'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방법으로 집행되어 계약체결된 공사인지 아닌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10010006] 환경보전비 추가계상(지급자재의 환경관리분)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0-01 **질의내용** - 안녕하십니까? 건설공사 수행중 질의사항이 있어 민원을 신청합니다. -.당현장은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입니다. -.환경보전비 계상 관련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① 법 제26조의5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환경관리비"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하여 산정한다. 1. 삭제 <2012.7.16> 2.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3.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 ②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비용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비용의 세부 산출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④ 환경관리비의 계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 의 별표 16에는 “직접공사비에 다음의 요율이상”을 계상하라고 명시(그밖의 건축공사 0.5%임:당현장의 해당하는 요율임) -. 당 현장은 직접공사비 외에 지급자재비가 210억인 현장입니다. 지급자재(레미콘 및 PHC PILE)은 공장에서 생산되어 현장에 운반, 도착되어 시공사에서 비산먼지관리(현장살수), 세륜기가동, 환경관리인원배치를 통해 환경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현장 문제점 - 시공사에서 지급자재에 대한 환경관리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설계에는 지급자재에 대하여 환경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계약시 지급자재의 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환경보전비가 계약되어 있습니다. -. 질의사항 - 지급자재에 대한 시공사의 현장관리 비용을 환경보전비에 추가 계상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 첨부서류 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②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한 정부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으로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이한 계약금액조정), 제66조(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외의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물량내역서상의 물량은 변동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특정비목의 단가가 과다하거나 과소하다는 사유만으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2.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환경보전비)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6] 환경관리비 산출기준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요율 이상을 적용하여 계상하되,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산출한 환경보전비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급자재에 대하여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0010004] 건설현장 신규단가 적용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0-01 **질의내용** 당사는 김해시에서 시행하고 한국환경관리 공단에서 발주한 김해시 침수지 정비 시범사업 현장으로 당현장 신규단가적용에 대하여 원도급사와 하도급사에서 갑론과 을론이 있어 이를 질의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론 : 당초 설계가 흄관으로 설계되어 계약이 완료 되었는대 현장여건등 각종 사유에 의해 흄관에서 GRP관으로 변경되어 발주처로 부터 승인 되어 시공중에 있는대 갑에서 신규단가 적용은 관접합만 적용 의견 을론 : 당초 흄관에서 GRP관으로 변경되므로 인하여 한공종인 터파기,되메우기,관접합이 관을 부설하기 위한 한공종으로 터파기,되메우기,관접합 모두가 신규 공종으로 적용하여야 함을 주장. GRP관 변경으로 터파기,되메우기가 신규단가이 가능한지 질의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 되어 있는 경우로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은 1식으로 구성된 단가 중 변경되는 세부품목 또는 비목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인 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상의 당해 공종의 구성비목에 대한 변경내용을 비교하되, 동 산출서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가격 산정시 당해공종에 대한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구성비목으로 비교하여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 질의에서 GRP관이 변경되어도 당초의 터파기,되메우기의 작업내용이나 물량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변경대상인 GRP관에 한하여 신규단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0020045]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0-02 **질의내용**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 현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조경공사 현장입니다. 위현장의 블럭포장공사와 관련하여 보조기층인 혼합골재(5,665.93m3)가 별산자재로 수량산출서에 의해 설계서인 물량내역서에 명기되어 있으나, 일부 포장구간(보행자도로, 선셋도로, 총리공간도로)에만 혼합골재 물량이 산출서에 누락되어 있읍니다. 누락된 혼합골재 물량에 대해 설계변경이 가능여부입니다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제2조 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그러나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의 '누락된 혼합골재 물량'이 입찰(계약체결)시에 계약상대자에게 교부(열람)한 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 규정한 ‘물량내역서’에 누락이 있어야만 설계변경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1002001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기술개발제품 구매 조달위탁계약방법 관련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 **회신일자**: 2014-10-02 **질의내용** 물품을 구매하려는 입장에서 계약관련 법규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를 드립니다.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조달계약으로 구매하려고 합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12조 2항, 제13조"에는 중소기업제품 중 기술개발제품을 우선구매해야하며, 성능인증,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제품이 해당됩니다. 이와 관련 저희가 구매하려는 물품에 대해 성능인증 등 기술개발제품에 해당하면서, 기술규격을 충족하는 업체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계약예규 1.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3 제1항"에 따라 제한경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국가계약법 제26조 1항"에는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으로 기술개발제품에 해당하는 성능인증,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질의사항 : 기존에 저희는 성능인증 등 기술개발제품이면서 기술규격을 만족하는 업체가 다수인경우 제한경쟁으로 계약을 추진하였는데 제한경쟁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정한지요? 만약 수의계약이 적정하다면 어떤 업체를 선정하든 기술규격을 충족하는 업체임을 확인하고 선정해서 계약의뢰하면 되는지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관계로 조달청에 위탁계약함에 있어 적정한 업무처리를 위해 질의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부탁드립니다.).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귀 질의의 경우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 제3호 ‘가’ 및 ‘마’목에 의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동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가 다수인 경우 어느 업체를 수의계약 대상업체로 선정할 것인지는 귀 질의의 ‘기술규격을 충족하는 업체’등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수의계약 기준을 직접 정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10020027]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절차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4-10-02 **질의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절차) 2항에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청은 입찰공고일부터 7일 이상이 지난 날부터 하도록 하여야 하며, 신청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하되" 로 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본 입찰을 위의 일정을 준수하여 공고 및 재공고하였으나 유찰되었고, 입찰조건을 바꾸어 위의 일정을 준수하여 공고 및 재공고하였으나 유찰되어 총 4회 유찰 상태입니다.(1개사 참가) 질의사항은 또다시(2번째) 입찰조건을 바꾸어 위의 일정을 준수하여 공고하였으나 유찰된다면, 재공고시는 일정을 축소할 수 있는지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입찰일정 단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사전에 심사할 때 그 사전심사 절차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그 규정 제2항에서 정한 기일은 단축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없어 재공고 또는 제4차 공고를 하여 유찰이 되었을 경우에도 단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10020028] 설계변경 심의 관련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0-02 **질의내용** 1. 계약방법: 적격, 내역입찰 2. 낙찰율: 80.04% 안녕하십니까 공사계약일반조건 20조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 관련입니다. 설계변경 금액이 10% 이상일 시 심의 대상인데 차수 준공시 보험료 정산이 발생하여 총차 계약금액이 변경이 있습니다. 이에 차수정산이 설계변경 심의 대상 금액인지 문의 드립니다. 1. 1차 설계변경 7% + 차수 정산 -1% + 2차 설계변경 3.5% =9.5% 2, 1차 설계변경 7% + 차수 정산(해당없음) + 2차 설계변경 3.5% =10.5%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설계변경으로 증액조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당해 증액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함)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에는 예산집행심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바, 이 경우 “당초 계약금액”이라 함은 최초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총계약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며,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 “당해 증액조정금액”이라 함은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조정된 금액과 2차 이후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누계 설계변경금액이 전체의 10.5%일경우에는 승인대상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0020010] 유권해석 요청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10-02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 제주시설팀에서 청소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황용주라고 합니다. 문의드릴 사항은 다름이 아니라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57호(2014.1.10. 일부개정)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0조(기타용역의 원가계산)제2항에 "원가계산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기타의 용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3조 내지 제29조에 규정된 원가계산기준에 준하여 원가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용역 등 단순용역에 대한 인건비의 기준단가는 「통계법」 제8조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발표하는 제조부문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중 보통인부 노임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인건비의 기준단가를 보통인부 노임하라고 함은 기본급으로 보통인부 노임 단가를 적용하라는 이야기 인가요? 아니면 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이 보통인부 노임단가가 되도록 하라는 이야기인지요? 바쁘신줄 알지만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30조제2항의 청소용역 등 단순용역에 대한 인건비의 ‘기준단가’중 ‘기준단가’는 보통인부의 기본급에 해당하는 노임단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10020004] 가설사무실 부지임대료 적용 변경에 관한 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0-02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공사 진행중에 가설사무실 손료 부지임대료와 관련하여 감리단과 이견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당 현장은 - 장기계속공사 현장이며, - 당초 공사기간이 48개월이며 - 가설사무실 손료,중간집하장 부지임대료는 직접공사비 비목인 가설사무실 1식단가에 세부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 가설사무실 1식단가 구성(가설사무실+창고 설치 및 부지임대료+중간집하장 부지임대료 등) - 현장여건상 가설사무실(콘테이너) 설치가 불가하여 건물임대 사용중이며 - 중간집하장 부지 또한 1식단가 적용된 부지(현장근처)에 설치할 수 없어 원거리에 임대 사용하고 있는 실정임. 갑설) 최초 계약시 1식 가설사무실 비목이 단가투찰하여 낙찰된 직접공사비이므로, 단가 구성 요건이 변경되어도 설계변경 해당 사항이 아님. 을설) 1식단가 구성 요건이 대부분 변경되었으므로 1식 단가 및 수량을 삭제하고 실임대료에 대하여 설계변경하는것이 타당. 병설) 최초 계약시 1식 가설사무실 비목이 단가투찰하여 낙찰된 직접공사비이므로, 가설사무실 세부항목인 가설사무실 및 부지임대료는 낙찰된 단가 그대로 적용(최초 공사기간 48개월은 낙찰단가 적용), 단, 공사기간 연장시 연장된 공사기간은 실투입된 임대료를 적용해야 한다. 상기 이견중 어떻게 적용함이 옳을지 검토의견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 되어 있는 경우로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은 1식으로 구성된 단가 중 변경되는 세부품목 또는 비목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인 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상의 당해 공종의 구성비목에 대한 변경내용을 비교하되, 동 산출서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가격 산정시 당해공종에 대한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구성비목으로 비교하여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가설사무실에 따른 가설비의 구성내용을 변경하였다면 1식에 포함된 각각의 세부항목별 단가를 산출하고 변경된 부분의 증감물량에 대하여는 그 단가를 조정하여 합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0030005] 설계도서와 내역서의 불인치시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0-03 **질의내용** 건축공사 시공에 있어서 공사계약서 도면은 외부벽체가 노출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내역서에는 유로폼(전용횟수 15회이상)으로 되어 있으며, 건설표준품셈 및 실적공사를 근거로 노출 콘크리트마감은 거푸집 전용횟수가 2회로 별도의 노출콘크리트에 준하는 거푸집을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벽체두께가 2M이상으로 슬라브가 없는 구조로 되어있으며, 층고도 높아 거푸집을 지지할 수 없어 타설시 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을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2 2항 제2호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안" 규정을 근거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법적인 해석이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제2조 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그러나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 내용이 설계서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른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설계서의 누락인지 또는 오류인지 등은 계약당사자가 당해 계약문서와 설계서 및 공사현장상황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합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10030010] 설계변경으로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 증가에따른 공사손해보험 설계에 반영건 - **분류**: - - **회신일자**: 2014-10-03 **질의내용** 당 현장은 최저가 입찰로 발주된 항만공사현장(국가기관과 계약체결)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발주처 사유)로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이에따라 공사손해보험료를 추가 납입하고 추가로 납입한 공사손해보험료를 설계에 반영코자 아래와 같이 질의 합니다. - 아 래 - ○ 계약형태 : 최저제 낙찰제 ○ 공사기간 : 당초 2010. 10. 04 ~ 2014. 10. 02(48개월) 변경 2010. 10. 04 ~ 2016. 10. 27(72개월) ○ 보험가입금액 : 당초 22,499백만원 변경 23,731백만원 ○ 순공사금액 : 당초 21,630백만원 변경 26,249백만원 질의1)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발주처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이에따른 공사손해보험료를 추가로 납부 했을 경우, 추가로 납입한 공사손해보험료 실비 전액을 설계에 반영할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설계변경에 의하여 순 공사금액이 증액되었을 경우, 증액된 공사금액으로 인한 추가 납입한 보험료를 설계에 반영할수 있는지 여부. 질의3) 공사손해 보험료 산출을 위한 보험요율 적용시, 설계에 반영된 보험요율은 0.9%(항만정비공사 기본요율)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험사에 보험료를 납부할 시 적용하는 보험요율은 “항만정비공사 기본요율”을 기본으로 추가로 “보험기간 할증 요율(0.2%), 잔존물제거비용 할증(0.4%), 지진․분화․해일 할증(0.13%), 폭풍․회오리바람․범람․홍수(0.41%), 제3자 배상책임(0.17%)등 총 2.21%의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공사손해보험료를 산출합니다. 추가로 납입한 공사손해보험료를 설계에 반영시 보험요율 적용은 추가 요율을 적용한 2.21%를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당초 설계반영 요율인 0.9%를 적용해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1)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발주처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이에 따른 공사손해보험료를 추가로 납부 했을 경우, 추가로 납입한 공사손해보험료 실비 전액을 설계에 반영할수 있는지 여부 (답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에는 계약기간의 연장에 따른 공사손해보험료의 조정방법에 대해서는 규정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참고로 귀 질의내용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여겨지는 바, 귀 질의와 같은 방법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질의2) 설계변경에 의하여 순 공사금액이 증액되었을 경우, 증액된 공사금액으로 인한 추가 납입한 보험료를 설계에 반영할수 있는지 여부 (답변) 집행기준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순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에는 증감된 순계약금액만큼 보험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게 하여야 하는 것으로 증가된 순계약금액으로 인하여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면 계약금액 조정(귀 질의 설계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증가된 순계약금액이 당초 보험가입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질의3) 공사손해 보험료 산출을 위한 보험요율 적용시, 설계에 반영된 보험요율은 0.9%(항만정비공사 기본요율)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험사에 보험료를 납부할 시 적용하는 보험요율은 “항만정비공사 기본요율”을 기본으로 추가로 “보험기간 할증 요율(0.2%), 잔존물제거비용 할증(0.4%), 지진․분화․해일 할증(0.13%), 폭풍․회오리바람․범람․홍수(0.41%), 제3자 배상책임(0.17%)등 총 2.21%의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공사손해보험료를 산출합니다. 추가로 납입한 공사손해보험료를 설계에 반영시 보험요율 적용은 추가 요율을 적용한 2.21%를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당초 설계반영 요율인 0.9%를 적용해야 하는지요. (답변) 동 질의에 대한 보험료율 적용방법은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참고로 추가로 납입하는 공사손해보험료에 대한 보험요율 적용은 당초 설계반영 요율인 0.9%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여겨지나 보험료 납입 시점에서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회사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요율이 변경되어 당초의 보험요율인 0.9%를 적용하는 것이곤란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적정한 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으로 여겨짐을 알려 드립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이 없음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10030009] 공사용 전력비 부담주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0-03 **질의내용** 당사는 내역입찰계약을 체결하여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용 전력비에 대한 부담주체에 대해 발주처와 이견이 있어 다음의 경우 법적인 해석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1. 당사 : 현장설명서 및 공사원가계산서/내역서에 공사용 전력비가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2(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에 의거 내역서와 시방서간 상호 모순됨으로 인한 공사용 전력비를 설계변경 해야한다고 요청 2. 발주처 : 공사시방서에 " 시공작업에 필요한 전기시설이나 전기는 수급인이 공급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라는 규정만으로 시공사가 공사용전력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함. 질의 1. 상기와 같은 경우 공사용 전력비에 대하여 시공사가 부담해야하는지? 아니면 발주처가 공사용 전력비를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 2. 상기와 같은 경우 설계변경에 반영하여 공사수행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제2조 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그러나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 내용이 공사시방서에 "시공작업에 필요한 전기시설이나 전기는 수급인이 공급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으나 동 시방서의 내용에 따라 산출되어지는 전기시설이나 전기 등의 물량이 ‘물량내역서’에 누락된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른 설계변경과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설계서(물량내역서)의 누락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당해 계약문서와 설계서 및 공사현장상황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합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10030008] 공기연장 유무와 공기연장 산정일 기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10-03 **질의내용** 저희 회사는 발주처로부터 시공부분을 계약하여 시공 중에 있습니다. 발주처의 핵심적인 부분의 설계변경 진행중인 관계로 도면의 출도가 지연되어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 1항 및 제17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기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와 공기연장 시 산정일 기준은 다음의 어느 도면 발행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 다음- 1. 기본설계 납품도서 발행일(시공이 불가능) 2. 기본설계 납품도서 + 요청한 보충자료 제공일 3. 실시설계도면 발행일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5조제3항 각호의 1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기간의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 ‘공기연장 시 산정일 기준’은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으므로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으로 설정이 가능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10030012] 지체상금 부과 관련 - **분류**: - - **회신일자**: 2014-10-03 **질의내용** 질의1) 지체상금율은 공사의 경우 1000분의 1이며, 계약서 정한 계약금액(혹은 연차별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계약금액은 게약서에 명시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최종 준공금액으로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참고로 계약금액과 준공금액이 상이 한 경우는 준공시 안전관리비 및 4대보험료 등 정산항목을 정산한 최종금액을 말합니다) 예시) 계약금액 50억, 준공금액 49억 일 경우 준공금액을 준공기간에 완료하지못할경우 계약금액과 준공금액중 어떤금액으르 지체상금을 부과 하는지? 질의2)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6항의 1의에서 지체일수 산정에 있어 준공기한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 한때에는 제27조에 의한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긴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규정이 있는데, 준공신고서는 준공검사 요청서를 말 하는것인지 궁금하고, 준공일은 9월 30일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였으며, 준공검사는 10월 10일에 준공검사를 하였으며, 시공사 공사완료일은 10월 20일 경우 지체일수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5조 6항의 1에 의거 10일인지 아니면 준공일 이후부터 시작하여 20일 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에 따라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부과대상에서 공제’하는 것인바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하는 것입니다. 지체상금 부과기준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에는 준공대가 지급시에 정산으로 인하여 감액된 금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지체상금을 부과함에 있어 준공신고서란 준공검사 요청서를 의미합니다. 준공기한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에 의하여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요구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준공기한이 9월30일이고 그 날 준공검사를 신청하여 10월10일에 검사결과 시정요구를 하였다면 그 시정요구를 한날로부터 최종합격일(10월20일까지)까지인 10일이 지체일수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준공기한이 9월30일 이전이라면 그 준공기한으로부터 최종합격일가지가 지체일수에 해당합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0050004] 전자 입찰 관련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4-10-05 **질의내용** 전자 입찰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시설보수업을 담당하는 업체로 총계약금액 6억 정도의 전자입찰에 참여하였습니다. 당시 참여업체는 저희 회사를 포함한 2개의 업체였습니다. 입찰 마감시한이 지나고 1차 입찰이 유찰되고 2차 입찰을 다시 진행한다는 통보를 받았고 금액을 낮춰 재투찰하였습니다. 이후 입찰의뢰업체가 정한 금액에 2개업체의 금액이 모두 초과했다고 유찰됐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입찰의뢰업체는 해당 전자입찰사이트에 사전에 예정가를 통보 및 입력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 참여한 업체에서는 사전에 금액을 정했는지 여부를 확인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경우 의뢰업체에서는 단가를 낮추기 위해 참여업체의 가격인하를 꾸준히 본인들의 금액을 위해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전자 입찰을 진행할 때 사전 현장 설명회에 참여업체에 사전에 예정가를 공개하지 않는 것과 전자입찰사이트에 입력 및 해당입찰사이트에 사전에 통보하지 않는 것이 법적으로 전혀 문제 되는 것이 아닌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미리 개찰장소 등에 두어야 하는 것이나 그 예정가격은 누설되지 아니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입찰전에 예정가격을 공개하거나 입찰자에게 통보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10060035] 현장사무소 감리사무실 전력비 납부는 시공사에서 하는게 맞나요?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4-10-06 **질의내용** 공사원가계산서에 보면 경비 항목에 전력비라고 나와 있는데, 이 항목에 현장사무실 사용(발주처감독관사무실, 시공사 사무실, 감리사무실 포함) 전력비가 계상되어 있나요? 사무실 한 공간안에 발주처감독관사무실, 시공사 사무실, 감리사무실이 있습니다.(판넬벽체로 공간 구분)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금액에 반영하는 전력비 및 수도광열비는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해당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감리업체의 수도광열비는 감리계약상대자가 자기의 용역계약금액에서 집행할 비용이니 참고바랍니다 .*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19조 제3항)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0060023]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기술개발제품 구매 조달위탁계약방법 관련 추가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 **회신일자**: 2014-10-06 **질의내용** 등록하신 답변은 잘 받아보았습니다. 추가로 질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으로 성능인증, 우수조달 등 기술개발제품에 해당하면서 저희 기술규격을 충족하는 업체가 다수인 경우 제한경쟁입찰로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바쁘신데 추가 질의드려 죄송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같은 법 시행령」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성능인증, 우수조달 등 기술개발제품’이 시행령 제21조제1항 제4호 각 ‘목’에 해당한다면 동 각목의 인증업체를 대상으로 제한 경쟁입찰이 가능할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한경쟁입찰은 곤란한 것이며, '성능인증' 등의 수의계약 대상 인증업체가 다수인 경우에는 동 수의계약대상 계약목적물에 대한 수의계약 대상업체 선정기준을 정하거나, 다수의 수의계약 대상업체를 대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함이 적정한 것으로 여겨짐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10060003]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변경시 변경금액 한도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4-10-06 **질의내용** 1, 업무 구분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관련 문의 2. 문의 사항 : 관공서와 계약한 물품구매계약에서 100분의 10범위를 초과하여 계약 물량을 감하고 계약변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내용 : 당사와 계약한 관공서로 부터 100분의 10을 초과한 약 22%에 해당하는 계약물량을 감한다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사유는 설계변경 및 동일자재의 재고를 발주처에서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9조(수량조절)" 에는 100분의 10범위를 초과하여 계약 물량 감을 하는 경우에 대한 법적 내용이 없으며, 이러한 경우 계약이 진행 될 수 있는지, 혹은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 것인지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 회계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9조(수량조절)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증감조절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물품 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9조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증감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해당 계약에서 별도로 정한 것이 없다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물량을 감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계약물량의 증가와 마찬가지로 계약상대자의 동의가 있다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물량을 감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10060002] PS항목 제경비 반영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0-06 **질의내용**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2) 3BL 상록아파트 건설공사 제목 : PS항목 정산시 간접비 반영여부 내용 : 화성동탄(2) A3BL 상록아파트 건설공사 현장과 관련하여 1. 입찰시 견본주택공사의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없어 PS항목으로 계약을 체결함. 2. 견본주택공사 완료 후 견적서를 바탕으로 정산하고자 하는 경우 입찰계약 시 작성한 원가계산서의 요율에 맞추어 제경비 항목을 반영할수 있는지 여부. 3. 견적서는 재료비와 노무비로 구성되었음. 4. 제경비 항목은 간접노무비, 산재, 고용, 건강, 노인장기, 국민연금, 퇴직공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으로 구성됨. 5. 견본주택은 원가계산시 매입세대상인지 부가세대상인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증,감될 경우 그 증,감되는 금액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등 제반 승율비용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5항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산출내역서상의 율에 의하여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PS항목을 정산하면서 계약금액이 증,감된다면 그 증,감되는 금액에 대한 제반 승율비용도 위 규정에서 정한 것과 같이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견본주택이 매입세대상인지 부가세대상인지는 관련 세법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세법의 소관부서인 국세청으로 직접 문의,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10060015] 건설법 문의(총액입찰제)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0-06 **질의내용** 첨부파일 확인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오류, 누락 등이 있거나 설계서와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총액계약이나 단가계약 또는 내역입찰에 의한 계약 등 계약종류에 관계없이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설계서를 변경하지 않았음에도 단지 단가나 금액이 산출내역서대로 투입되지 않았다는 사유 등 당해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임의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실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닌지는 설계서가 변경되거나 설계서를 변경할 것인지 등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임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려고 하는 것인지 등을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10060006] 공동도급계약공사 기성금 배분 청구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4-10-06 **질의내용** 3개사가 공동 도급한 공사 현장입니다. 기성금 청구시 각 사의 지분율에 의한 금액이 아닌, 공동 3사의 합의에 의한 배분 청구가 가능한지 확인 드립니다. 1개사가 지분율 보다 초과 투입하여 수령 기성금에서 3사가 합의하에 정산방식을 취하려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에 있어 기성대가는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 제3항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및 각 구성원의 이행내용에 따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준공대가 지급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당시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0060004] 신규비목 적용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0-06 **질의내용** 당 현장에 주차장 공사를 함에 있어, 기존단가가 (고장력볼트 본조임이 20본/t 미만)으로 되어 있으나, 현장여건상 (고장력볼트 본조임이 70본/t 미만)으로 변경이 불가피 한 실정 입니다. 공사계약 제20조에 명시되어 있는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 이 부분으로 질의드리는 단가가 신규비목으로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 신규비목이란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이거나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본조임 20본/t 미만과 본조임 70본/t 미만이 각각 구분되어 거래되는 경우라면 신규비목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0070033] 공사계약일반조건 중 46조 해설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4-10-07 **질의내용** 공사계약일반조건46조1항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공사도중 하수급자가 계약금액의 40%이상감소되었을때 하수급자가 원도급자에게 손해보상청구 할수있는지? 와 어떤형식으로 청구할수있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제25조에서 ‘갑이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40/100이상 감소한 때’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혹은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 하도급계약서에 위와 같은 내용이 약정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발주기관의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공사가 축소되어 공사물량이 줄어든 경우 (달리 약정한 바가 없을 경우)따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0070036] 공동계약 운용요령 관련 문의(공동이행방식)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4-10-07 **질의내용**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관련문의 입니다. ------------------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 ⑤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의 유형별 구성원 수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동계약의 유형별 구성원 수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각각 20% 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나.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경우 : 5인 이하, 10% 이상(단, 시행령 제6장 및 제8장에 따른 공사중 추정가격이 1,0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10인 이하, 5% 이상) ------------- 문의사항 : 공동이행방식으로 발주할 경우 구성원수를 반드시 5인이하(또는 4~6인 이하), 최소지분율을 10% 이상으로 규정해야 하는지 여부 (예를 들어 공동이행방식, 3인이하, 최소지분율 30% 이상으로 하는 것이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⑤계약담당공무원은 구성원수를 5인 이하로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단, 시행령 제6장 및 제8장에 따른 공사중 추정가격이 1,0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10인 이하, 5% 이상)이 되도록 입찰을 집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각각 20% 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인 이하, 10% 이상을 적용하여야 할 경우 각각 20% 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는 것으로서 3인이하 또는 30% 이하로 범위를 조정하여 공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제9조 제5항)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0070012] 턴키공사의 기본설비계획서상의 특정상품 관련 질의 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0-07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당 현장은 턴키 관급공사현장입니다. 시공사에서 기본설계도서와 같이 제출한 기본설계설명서 내용 중 "신기술 및 조달청 우수제품적용계획"으로 조달청 특정제품을 명시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실시설계도면 납품시에는 특정제품명 및 번호는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당 현장은 "관급자재" 구매현장으로 선정되어 당초 계획한 제품 이외에 다수 항목이 관급자재로 선정이 되어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초에 계획한 조달청 우수제품 적용 계획 중 관급자재로 선정이 되지 않은 자재에 관하여는 성능, 기능면에서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가능한지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 "관급자재" : 중소기업청 우수자재 직접구매 대상 자재 * 관련근거 (질의자료 : "특허제품이 적용된 건설공사의 설계변경", 2002-05-10, 회계제도과 강구영) "물품제조, 구매계약의 이행에 관한 회계통첩(회제2210-631, '92.9.23)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시방서등에 특정제품이 명시되어 잇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 제품의 사용을 강제할 수 없는 것이며, 그 제품과 성능, 기능면에서 동등이상의 제품이면 사용가능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귀 질의내용에 대한 처리는 귀 질의서에 첨부한 ‘특허상품이 적용된 건설공사의 설계변경’과 관련한 질의의 답변내용에 따라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여겨짐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10070017] 붙임 파일과 같이 질의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 **회신일자**: 2014-10-07 **질의내용** 붙임 파일과 같이 질의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한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 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무효의 입찰인 것이므로 만일 어떤 입찰자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면 해당 입찰은 무효로 처리하고 무효가 아닌 잔여 입찰자들을 대상으로 해당 입찰공고에서 정한 낙찰자 결정방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10070013] 설계변경에 따른 심의 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0-07 **질의내용** 계약 내용: 내역 입찰, 낙찰율 80% 안녕하세요.. 설계변경으로 인한 금액 조정에 따른 심의에 관한 질의 입니다. 1. 계약금액: 10억 2. 1차 설계변경(5%): 5천만원 3. 2차수공사 4대보험 정산변경(-1%): -1천만원 4. 2차 설계변경(진행중 5.5%): 5.5천만원 이에 질문 드립니다. 문의1. 1) 갑설: 4대 보험 정산은 설계변경이 아니므로 1차 설계변경(5%)+2차설계변경(5.5%)=10.5%로 심의 대상임. 2) 을설: 2차수 4대보험 정산 후 총차 계약 변경이 완료되어 감액한 사항으로 1차 설계변경(5%)+2차수 4대보험 정산(-1%)+2차설계변경(5.5%)= 9.5%로 심의 대상이 아님.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귀 질의의 설계변경 심의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6항에서 정하고 있는 심의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추정하여 답변드린다면,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설계변경으로 증액 조정하고자 할 경우로서 해당 증액 조정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심의회 등의 심을 거쳐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나, 보험료 등의 정산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아니므로 보험료 등의 정산으로 인하여 조정한 금액은 위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10070011] 전차공사 수의계약 관련 - **분류**: - - **회신일자**: 2014-10-07 **질의내용** 아래공사의 전차공사 계약자와 금차공사 수의계약이 가능한지요? 0. 공사개요 - 전차공사 :1) 00공사 발주 신도시 조성 토목공사 2) 계약자 : 공동수급(발주대표 A사, 공동수급B사) 3) 공사자격 : 토목업, 건축업 - 금차공사 : 1) 당공사 발주 전기공사- 공사자격 : 전기공사업 0. 질의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6조1항 2-가,나목에 의거 ( 가-하자책임 곤란, 나-작업상 혼란) 수의계약검토(90점 이상획득)하여서 전차공사 업체와 금차공사를 수의계약코저 하오나 1) 대상공사 업면허 요건이 전차공사는 토목및 건축업이고 금차공사 업면허 요건은 전기공사업인데 계속공사로 볼수 있는지요? 2) 전차공사는 공동수급(2개업체) 시공하였으나 금차공사는 1개업체의 자격미달(공동 수급B사 전기공사업면허 미보유)로 대표시공업체인 A사만 계약 가능한지요? 3) 전차공사 발주는 00공사, 금차공사 발주는 H사(당사)인데 전차공사 계속공사 수의 계약 이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질의]1) 대상공사 업면허 요건이 전차공사는 토목및 건축업이고 금차공사 업면허 요건은 전기공사업인데 계속공사로 볼수 있는지요? →●【답변】 계속공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2) 전차공사는 공동수급(2개업체) 시공하였으나 금차공사는 1개업체의 자격미달(공동 수급B사 전기공사업면허 미보유)로 대표시공업체인 A사만 계약 가능한지요? →●【답변】새로운 계약으로 분리발주함이 타당합니다. ◆[질의]3) 전차공사 발주는 00공사, 금차공사 발주는 H사(당사)인데 전차공사 계속공사 수의 계약 이 가능한지요? →●【답변】 불가능합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0080002] 암판정 검사에 따라 증가된 발파암 수량에 대한 단가적용 기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0-08 **질의내용** 당 현장은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입니다. 현장 암판정 검사결과에 따라 증가된 발파의 수량에 대하여 단가적용 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갑설: 공사계약일반조건 20조 ①항에 따라 "공사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 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 약 단가로 한다.」라는 기준에 의거, 증가된 발파암 물량에 대해서 는 계약단가로 적용해야 한다. 을설: 공사계약일반조건 20조 ②항에 따라 "공사가 설계변경을 요구 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은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희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라는 기준에 의거하여 신규단가를 적용해야 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적용하는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단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만일 지질이나 암석의 종류 등 현장상태가 설계서와 상이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라면 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므로 증가되는 수량은 제2항의 협의단가(실적단가일 경우에는 제3항의 단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10080023] 하자보수에 소요된 비용 징수관련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4-10-08 **질의내용** 물품구매와 관련 하자보증금액 : 2천만원(서울보증보험 증권으로 징구) 하자보수금액 : 8백만원 계약상대방의 부도로 하자보수이행이 불가능하여 발주처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고 소요된 비용을 보증보험으로 청구하기로 하였으나, 계약상대방이 하자보수에 소요된 비용을 현금으로 발주처에 직접 입금하겠다고 합니다. 이경우 1. 기 제출한 하자보증증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아닌 계약상대방이 하자보수에 소요된 비용을 현금으로 직접 발주처에 입금을 하여도 되는지 2. 발주처에 현금을 직접 입금하였을 경우 기 제출된 하자보증증권의 하자보증금액은 총금액(2천만원)이 보증기간내에 유효한 것인지 즉, 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전체 보증금액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것인지... 3. 하자보증증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으로 비용을 받을 경우 발주처의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지 위 3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질의]1. 기 제출한 하자보증증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아닌 계약상대방이 하자보수에 소요된 비용을 현금으로 직접 발주처에 입금을 하여도 되는지 →●【답변】부도가 발생하였을 경우라 하여도 시공은 가능할 것인바. 하자보수에 소요된 비용을 현금으로 직접 발주처에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발주기관이 하자보수처리 후 사후적으로 자금이 확보되었고 보증관리상 필요하여 현금으로 직접 납부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하자보수 보증금액 전액을 직접 수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2. 발주처에 현금을 직접 입금하였을 경우 기 제출된 하자보증증권의 하자보증금액은 총금액(2천만원)이 보증기간내에 유효한 것인지 즉, 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전체 보증금액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것인지... →●【답변】 하자보증서는 일시에 추심하여 발주기관의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입금하여 관리하는 것으로서 현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보증금액 전액을 수령하고 그 상당의 보증서를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3. 하자보증증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으로 비용을 받을 경우 발주처의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지 →●【답변】계약상대자가 원하여 수령하는 경우라면 지위남용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0080019] 집중호우피해복구비 신청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10-08 **질의내용** 국가공공기관에서 발주한 000치료센터 신축공사 현장입니다. 지난 8월25일 오후 부산시 기장군 장안지역 집중호우(강수량187mm)로 인한 피해로 당 현장 진입도로유실, 산사태로 인한 토사흘러내림으로인한 도로차단 및 배수로차단 등의 피해발생상태에서 감리단의 구두 복구지시에 의거 8월26일~29일 시공사에서 장비를 투입하여 응급 복구하고, 공사현장 지하터파기 구간이 침수되어 긴급히 엔진양수기 등을 추가 임대하여 양수작업을 시행 하였습니다. 시공사는 계약일반조건 제32조 (불가항력)에 의거 실투입장비비와 유류비의 투입근거자료(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가동일지 등)를 첨부하여 1식으로 집중호우피해복구비 정산반영요청 실정보고 하였습니다. 질문1. 발주처에서는 긴급자금처리 등 예산반영이 되지 않았으므로 어떻게 하여 집행해야하는지 알수없어 적용근거를 요구하고 있으니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 질문2. 불가항력 으로 발생된 집중호우 피해복구비는 실투입금액으로 발주처에서 설계변경 정산요청함이 맞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질문1. 발주처에서는 긴급자금처리 등 예산반영이 되지 않았으므로 어떻게 하여 집행해야하는지 알수없어 적용근거를 요구하고 있으니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 →●【답변】복구비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예산집행부서에서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 제8항) ◆질문2. 불가항력 으로 발생된 집중호우 피해복구비는 실투입금액으로 발주처에서 설계변경 정산요청함이 맞는지? →●【답변】불가항력의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2조 제2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0080041] VE절감액 감액여부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0-08 **질의내용** 당 현장은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발주, 일괄입찰 전체대안 공사로 수행중인 00-00 도로건설공사 현장입니다. 2013년 1월에 발주되어 2013년 5월에 입찰하여 낙찰되었으며, 낙찰 후 발주처에서 설계VE를 시행하였습니다. 설계VE 보고서대로 설계서(설계도면 등)에 반영되었고, 절감금액 2.3억(부가세포함)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생된 절감금액은 낙찰금액에 맞추기 위하여 원가계산서상에 VE절감액이라하여 2.3억을 반영하였습니다. 질의사항 갑설 : 향후 설계변경을 통하여 VE절감액을 감액조치하여야 함. 을설 : 증감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 범위내에서 시행토록 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조에서 정한 것과 같이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VE절감액을 어떻게 감액하여야 할 것인지도 해당 입찰안내서나 계약조건 등에서 어떻게 감액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검토하여 그 내용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만일 감액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것이 없다면 계약상대작가 작성한 설계서에 대한 VE를 실시하여 그 결과대로 당초의 설계서를 변경하여 발생한 절감액이므로 절감액이 발생한 부분은 설계서 작성의 오류로 보아 위 일반조건 제7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10080032] 신기술(특허)관련 하도급 대금 결정 관련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4-10-08 **질의내용** 1.계약예규 현황... ▶계약예규(기획재정부, 2012.10.2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 제5조의2(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적용기준) 제4항 하도급대금의 결정은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대상이 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 제4조(하도급 등) 제2항 하도급 받는 경우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대상이 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한다. 2.질의내용 1) 하도급 예정가격의 의미? ① 원도급사의 산출내역서상 가격 or 설계내역서상 가격 ② 예정가격의 포함 범위 ( 예) 직접공사비 × 80% × 82% ?) ③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대상이 되는 비율이 82%를 지칭하는지 여부 2) 신기술(특허) 사용부분 해당 가격 의미 ▶ 발파공사(신기술)의 경우 대규모 발파 산출단가의 구성비를 보면, ① 신기술관련 작업 : 천공,폭약, 특허(장약) - 구성比 53% ② 부대작업 : 집토 외 - 구성比 46% → 상기의 구성비와 같이 신기술관련 비용과 그와 연관된 비용도 하도급 대상금액 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되는지. (부대작업 비용 제외 가능 여부) 3) 특히, 80%미만의 수주한 도급공사의 경우, 계약예규에 의거 하도급 금액 결정시, 도급금액보다 하도급금애기 커서 손실이 예상되며, 신기술 업체와 협의 지연(무리한 요구,80%×82%만 고집)으로 공정에 지장 발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2 제4항의 '하도급대금의 결정은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대상이 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의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이란 발주기관이 작성한 예정가격 조서의 금액 중 협약을 체결한 대상인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의 보유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야할 부분이 차지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며, '하도급을 하여야 할 부분이 차지하는 금액이란 해당 부분의 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그 공사원가에 대한 이윤, 일반관리비 및 부가가치세 등 모든 관련 금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하도급할 부분은 해당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으로 인하여 그 기술 보유자만이 시공할 수 있는 부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하도급하여야 하는지는 그 신기술 또는 특허 공법의 적용범위 등을 검토하여 계약상대자 및 신기술 협약자 등이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10080005] 연약지반처리구간 천공비 반영 가능 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0-08 **질의내용** 당사는 관공서에서 발주한 OOO공사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당 공사는 도로 확포장공사로서 교량이 5개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 연약지반 개량공법으로 SCP공법을 적용하는 구간이 있는데 현지 지반상황을 고려할 때 T4천공을 실시해야 SCP 시공이 가능한 여건입니다... 그러나 설계서에는 T4천공비가 미반영돼 있어 발주자와 시공사간 반영 타당성 여부에 대한 이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발주자와 시공사 의견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발주자 의견 - 공사시방서에 “입찰 참가자는 입찰하기 전에 지표조건, 수문기상학 조건, 필요자재, 작업범위와 성격, 필요 편의시설, 현장과 주위 상황, 접근방법 등 입찰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입찰서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명기되었으므로 시공사에서 입찰전 사전조사를 충분히 시행하여 입찰에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조사 부족으로 미반영된 T4천공비는 반영 불가. 2. 시공사 의견 - 당사는 입찰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보고서, 물량내역서, 현장설명서 등을 열람하였으며, 제시된 설계도상의 연약지반처리 현황도 및 시추주상도에는 연약지반 상부에 매립층이 있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천공비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1호』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해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 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으로 명기되어 있음. - 상기 내용에 의해 당 구간의 T4천공 반영을 위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도면,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매립층에 T4천공비가 누락 되어 있고, 시방서에는 SCP시공시 지반이 전석층이나 단단한 모래자갈층 때문에 관입이 불가할 경우에는 발주자대리인과 협의하여 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음 - 대책 수립 결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T4천공으로 시공방법을 변경하였으며, 설계서에서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는 것으로 협의 되었기에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에 의거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함. 질의사항입니다.... - 상기와 같이 발주자와 시공사간 의견이 상이한데 T4천공비 반영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르거나 물량이 누락되어 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일 경우에는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고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현장상태가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시공방법이나 물량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공법이나 물량의 변경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비목별 물량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0090009] 지방자치단체가 입찰 주체가 아님에도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분류**: 국제입찰 및 기타 / 기타 / 나라장터 관련 - **회신일자**: 2014-10-09 **질의내용** [질의] ㅇ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는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실시한 입찰이 아니어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 조항을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는지요? (사실관계) - 공공기관 A(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가 미래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에 대해 입찰을 시행하였음. - 공공기관 A의 공모안내서에 사업비 부담을 '정부: 지자체: 사업자= 1: 1: 2 매칭펀드 방식'으로 하므로, 사업자가 선정될 경우 '공공기관 A,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3자간 개별계약 체결 예정' 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음. - 공공기관 A가 입찰에 참여한 B사를 사업자로 선정하였음. - 사업자 B가 공공기관 A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3자간 개별계약 체결을 포기하는 경우, 입찰 시행기관인 공공기관 A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자 B에게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인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근거 규정은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그 법 시행령 제76조 등의 규정이며 그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자는 각 중앙관서의 장 즉 국가계약법령을 적용하여 입찰이나 계약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국가기관의 장이므로, 만일 낙찰자로 결정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 입찰을 실시한 기관에서 직접 제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10100013]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감액)관련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4-10-10 **질의내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감액)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 드립니다. ☐ 질의 조건 · 계약건명 : ○○○ 100set 구매(제조) 납품 계약 · 발주기관 : △△△공사 · 계약자 : □□□주식회사 · 계약금액 : 10,000,000,000원(일백억원) * 시험 및 검사 지정 수수료(일억원, 국토교통부령 고시금액) 포함 · 계약일자 : 2012년 5월 25일 · 물가변동(감액) 지수조정율 : -3.5% (조정기준일:2013년 11월1일) · 예정공정율 : 75%(2013년 11월1일), 7,500,000,000원(75억원) · 실행공정율 : 50%(2013년 11월1일), 5,000,000,000원(50억원) · 납품대가 : 30set 납품(3,00,000,000원, 삼십억원, 2014년 1월1일 지급) · 물가변동 감액통보일 : 2014년 2월25일 ☐ 질의내용 ① 조정통보 전 지급된 기성대가의 물가변동적용대가 공제방법 계약예규 제70조의5(계약금액 감액조정 등) ⑦항에서는 “해당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 조정통보 전에 지급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기 질의 조건의 경우 감액금액은 아래 갑설 과 을설 중 어느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 본 내용과 관련하여, △△△공사와 □□□주식회사는 본 사업이 아닌 유사사업의 물가변동 계약금액 증액 조정시 아래의 갑설을 적용하여 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갑설) 1) 계약금액 : 10,000,000,000 2-1) 물가변동비적용대가(기 지급 납품대가) : 3,000,000,000 *조정통보 전에 지급된 납품대가 30억원 공제 2-2) 물가변동비적용대가(공정율 적용) : 3,500,000,000 *물가변동대상금액(70억원) x 실행공정율 50%적용 = 35억원 3) 물가변동적용대가 : 3,500,000,000 4) 지수조정율(K) : -3.50% 5) 물가변동조정금액 : -122,500,000 을설) 1) 계약금액 : 10,000,000,000 2-1) 물가변동비적용대가(기 지급 납품대가) : 0 *조정통보 전에 지급된 납품대가 30억원은 실행공정금액인 50억원에 포함되어 별도 공제하지 않음 2-2) 물가변동비적용대가(공정율 적용) : 5,000,000,000 *감액조정은 적은 공정율인 실행공정율적용 3) 물가변동적용대가 : 5,000,000,000 4) 지수조정율(K) : -3.50% 5) 물가변동조정금액 : -175,000,000 ②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공정변경시 적용 공정율 계약예규 제70조(계약금액의 조정) ②항에서는 “제1항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 적용대가”라 한다)에 적용하되, 시공 또는 제조개시전에 제출된 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공정 또는 납품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기 질의 조건에서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청하여 공정이 지연되고 계약기간이 변경된 경우, 계약변경 이전의 예정공정율을 적용하는 것인지 계약변경 이후의 실행공정율을 적용하는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③ 지정 수수료의 물가변동 적용대가 제외 여부 계약금액에 “국토교통부령으로 고시되는 시험 및 검사 지정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금액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 되어야 하는지, 만약 적용대가에 포함되어야 한다면 어느 비목으로 구분하여 산출해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 본 내용과 관련하여, △△△공사와 □□□주식회사는 본 사업이 아닌 유사사업의 물가변동 계약금액 증액 조정 시 지정 수수료를 적용대가에서 제외 되는 것으로 적용하여 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 상기 질의 사항은 “물품구매(제조)계약”에 관련된 사항이므로 조달청 구매총괄과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기준일 당시의 납품예정표 및 내역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입니다. 계약금액 감액조정의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 감액조정통보 전에 지급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게 감액조정 통보 후에 지급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 또는 개산급으로 지급한 기성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합니다.(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0조의 5제7항( 귀질의의 경우 납품기한이 조정기준일인 2013년 11월1일이후에 해당하는 건의 금액에 대하여 감액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납품기한이 2013년 11월1일이후에 해당하는 금액중 조정통보전에 납품하여 대가를 수령한 건은 감액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납품대가를 지급한 30억원의 납기가 모두 2013년 11월1일 이후라면 조정신청전에 대가를 지급하였을 경우 모두 감액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2.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청하여 공정이 지연되고 계약기간이 변경된 경우라면 조정기준일 현재 납품기한의 도래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납품기한이 변경된 경우 납기가 조정기준일 이후로 변경되었다면 적용대가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 조정대상은 원칙적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전체계약금액입니다. 지수조정의 경우 기타비목군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0100003]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4-10-1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민원처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의내용 및 첨부자료를 첨부파일로 전송하오니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액 조정방법(품목 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의 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것이 동시에 충족될 경우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나, 실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신청이나 조정 진행에 이상이 없는 것인지 여부는 위 제15조 제6항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계약금액 조정청구를 받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청구내용을 검토하여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10110001] 구조물 설계변경에 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0-11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 현장은 국가계약법령이 적용되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이며, 실적공사비 적용 공사입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를 드립니다. - 아 래 - 1. 현황 당현장에 설계된 철큰콘크리트 구조물의 규격은 외부 9.4m, 내부 7.3m 규모이며, 내․외부 벽체 및 슬라브 시공을 위해서는 크레인 등 장비를 사용한 철근의 인상(양중)이 필요합니다. 또한 거푸집 시공 등을 위하여 외부는 외부쌍줄비계, 내부는 수평내부비계를 설치하여야 하는 현장조건입니다. “철근가공 및 조립”, “강관비계” 공종 등은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입니다. 국토교통부(한국건설기술연구원)가 발표한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에 의하면 “EE00 철근가공 및 조립”에 대한 단가의 정의는 ① 이 단가는 철근의 소운반, 절단, 가공 및 조립비용을 포함하며, 철근의 재료비 및 운반비는 제외한다. 또한, 양중장비에 의한 현장내 운반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AA31 강관비계”에 대한 단가의 정의는 ② 강관비계는 비계발판 비용이 제외되나, 강관비계다리는 강관파이프 및 발판 비용이 포함된다. 한편, 강관비계(토목) 공종은 다시 “AA310.10000 강관비계” 공종과 “AA310.01100 강관비계다리”의 하위 공종으로 구분됩니다. 2. 질의내용 (질의 1) 물량내역서에는 철근의 양중장비에 의한 현장내 운반비(이하 ‘철근인상비’)에 해당하는 내역이 없으며, 여타의 설계서나 계약문서에 철근인상비를 포함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설계된 구조물의 규격 및 내용상 철근의 양중장비에 의한 현장내 운반이 필요한 경우, 물량내역서에 위 철근인상비 공종이 들어 있지 않았다면 설계서(물량내역서)의 누락으로 보아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2 규정에 따라 설계서(물량내역서)를 보완하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지요? (질의 2) 물량내역서에는 강관비계의 비계발판에 해당하는 내역이 없으며, 여타의 설계서나 계약문서에 비계발판을 포함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설계된 구조물의 규격 및 내용상 강관비계에 비계발판이 필요한 경우, 물량내역서에 비계발판 공종이 들어 있지 않았다면 설계서(물량내역서)의 누락으로 보아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2 규정에 따라 설계서(물량내역서)를 보완하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지요? (질의 3) 물량내역서에는 강관비계다리에 해당하는 내역이 없으며, 여타의 설계서나 계약문서에 강관비계다리를 포함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설계된 구조물의 규격 및 내용상 수직고 7.3~9.4m벽체 시공을 위해서는 강관비계다리가 필요한 경우, 물량내역서에 강관비계다리 공종이 들어 있지 않았다면 설계서(물량내역서)의 누락으로 보아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2 규정에 따라 설계서(물량내역서)를 보완하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지요? (질의 4) 수량산출서를 확인한 결과 당초 물량내역서에 반영된 강관비계 물량은 구조물의 외부측 비계물량만 산출되어 있고, 내부측 비계물량은 누락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는바, 설계된 구조물의 규격 및 내용상 수직고 7.3m 내부벽체 시공을 위해서는 외부와 마찬가지로 강관비계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설계서(물량내역서)의 물량산정 오류로 보아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2 규정에 따라 설계서(물량내역서)를 보완하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우리 조달청(국가계약법령 질의회신팀)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국가계약법령」의 내용(법령의 존재여부, 법령의 내용 해석)에 국한된 질의회신 업무를 기획재정부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은 구체적인 경우(질의 1,2,3,4)가 설계서(물량내역서)의 누락 또는 물량산정의 오류인지 여부는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으므로 계약당사자가 당초의 설계서와 공사현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며, 검토결과, 당해 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이 설계서에 누락·불분명·오류 등이 있다고 판단 한다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른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 --- ## [1410130046] 환경보전비 사용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10-13 **질의내용** 장기 계속 공사로 계약한 건설 현장 입니다. 환경보전비를 사용하던중 금차 계약분 환경보전비를 사용한후 다음차수분인 환경보전비를 당겨서 사용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전제분 환경보전비 100만원에서 금차분 환경보전비50만원을 사용한후 다음차수분(내년 공사분)에서 부족분을 금차분에서 사용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의 이행은 당해 차수 계약내용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다음 차수에 이루어질 공사내용의 일부를 당해 차수 공사계약에서 이행하게 하고자 한다면 동 당해 차수계약에 해당공사를 반영하는 변경계약을 하거나 새로운 차수계약을 하고 이행하게 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10130003] 턴키 계약시 내역서 오류 문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심의 및 공고 - **회신일자**: 2014-10-13 **질의내용** 사업명 : 진해해군관사 건립사업 사업종류 : 턴키 민원내용 : 저희 현장은 턴키 현장으로 내역서를 수급사에서 작성하였는데 내역서 작성 중 석공사 자재에 대하여 규격에 "화강석"을 표기 오류로 "포천석"으로 작성하였으면 도면은 화강석으로 디자인계획은 거창석, 오련회 등 국내 및 국외 석종으로(단, 디자인 계획의 석종은 참고용으로 표기되어 있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품질기준에 적합한 석종으로 디자인 계획서를 기준으로(국내 및 국외 석종) 시공 하여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내역을 기준으로 포천석(국내석)으로만 시공해야 하는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2조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품질, 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하는 것이나 일괄입찰공사에서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만일 설계서와 산출내역서가 상이하다면 계약상대자는 설계서대로 시공하고 대가는 산출내역서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10130020] 설계변경시 제경비 산정기준에 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0-13 **질의내용** 당 현장은 실시설계 기술제안 현장입니다. 당현장의 제안 오류 부분에 대하여 첨부된 원가계산서와 같이 직접비의 증감은 내역 입찰의 경우와 동일하게 증감 처리후 최종 원가계산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제안오류 부분에 대하여 총증액되는 금액(간접비포함)을 마이너스 처리하여 최종 변경액을 0원으로 맞추어 설계변경을 진행하고 있으나, 상기와 같이 설계변경 진행시 통상 정산 간접비((건강,연금,퇴직공제등)가 최종 정산시 최초 도급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정산되는 점을 감안할때 총계 금액에서 일괄 감액하는 경우 수급사의 입장에서는 정산간접비가 두번 감액되는 것과 동일한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질의내용 1.설계변경시 직접비에서 0원을 맞추어 설계변경 하는것이 맞는지? 2.최종 원가계산서에서 0원으로 맞추어 설계변경하는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은 경우의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국가계약법령에 규정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우리 청 국가계약법령 질의회신팀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국가계약법령」과 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계약예규에 국한된 질의회신 업무, 즉 특정내용이 국가계약법령에 존재하는지 여부 및 동 법령내용의 해석업무를 소관으로 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귀 질의의 경우는 당초 계약문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어떠한 경우에도 동일한 내용이 이중으로 감액(정산)되지 아니하는 적정한 방법으로 설계변경이나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 --- ## [1410130019] 회생절차 회사의 입찰참여시 관리인의 대표자자격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4-10-13 **질의내용** 당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건설사 입니다. 개시결정 이후 기존 대표이사는 사임하였고, 법원의 선임으로 관리인이 취임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관리인을 법인등기부등본상 등재 후 조달청에 대표자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 관리인 명의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업면허관련 기관으로부터 건설업 등록증의 대표자 변경과 관련하여 관리인은 대표자 변경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관리인은 대표자로 건설업 등록증에 기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현재 당사는 G2B(나라장터)상에는 관리인이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지만 건설업등록증 상에는 대표자로 등재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사가 입찰 참여시 관리인의 명의로 입찰 참여가 가능한지 여부와 낙찰시 공사계약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귀 청의 의견을 요청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경쟁입찰에서의 입찰참가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에 따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라야 가능한 것으로, 귀 질의 법인의 경우는 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기 때문에 동 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입찰참가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 --- ## [1410130018] 공사기간중 휴일작업 관련입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14-10-13 **질의내용** 본 사업은 OOOO 순환도로 확장공사로서 현장설명서상 총 공사기간을 1460일로 명기되었으며, 그 공사 일수를 기준으로 공사기간(2013.12.23~2017.12.21)을 산정하여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사기간을 1460일로 명기되었다면 본사업을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실 공사일수가 1460일이라고 볼 수 있는바,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① 공사계약일반조건5절6항에 따라 휴일 및 야간작업이 금지된다면, 공휴일은 실공사일수라고 볼 수 있는 1460일에서 제외되어있다고 볼 수 있는바, 휴일작업을 못할 경우 그에 따른 공휴일만큼 공사기간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 ② 1460일에 공휴일도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면, 공휴일 작업을 진행함이 당연하며 휴일작업이 포함되어야 계약기간내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볼 있다고 판단되는 것에 대한 진위여부? ③ 감리단에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기준으로 휴일작업을 금지한 것에 대해 현재 책임감리단과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 휴일작업을 일부 진행하고 있으나, 감리단에서는 휴일작업 원인자가 감리대가를 부담해야 된다며 시공사인 당사와 계약을 하고 대가를 직접 지급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발주처의 승인을 맡았다면 감리대가 부담 대상이 당초 감리계약을 체결한 발주처인지, 아니면 시공사인지 여부? ④ "원인자부담"에 대한 언급부분 - 감리단은 휴일근무 요청한 시공자가 휴일작업 원인자라고 주장하며 대가 요구를 하고 있으나, 현재 용지보상 지연, 발주처 민원 해결 지연(노선변경등) 및 지장물처리지연 등 발주처 사유에 의한 공정지연이 발생되었고 현재 또한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촉구를 위한 휴일작업 요청한 것에 대한 원인자가 단순히 휴일작업 요청을 한 시공사라고 봐야하는 지?, 지연사유의 발생원인 제공자인 발주처를 원인부담자로 봐야하는 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귀 질의 공사기간이 ‘총공사일수’를 1,460일로 하고 ‘공사기간’을 2013.12.23부터 2017.12.21까지로 병기 하였다면 공사기간이 착공일로부터 1,460일인지 아니면 2017.12.21까지인지를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공사기간의 말일이 언제인지를 확정하여야 할 것이나, 귀 질의 공사기간을 1,460일로 본다는 귀 질의 전제하에 답변을 드립니다. (질의 1) 공사계약일반조건5절6항에 따라 휴일 및 야간작업이 금지된다면, 공휴일은 실공사일수라고 볼 수 있는 1460일에서 제외되어있다고 볼 수 있는바, 휴일작업을 못할 경우 그에 따른 공휴일만큼 공사기간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공사기간의 산정 시, 휴일이나 야간작업 등의 포함여부는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참고로, 귀 질의 공사기간 산정시 달리 정한 내용이 없다면 1,460일은 ‘절대공기’로 보아 공사가 가능한 일수 1,460일로 봄이 적정한 것으로 귀 질의 공휴일은 절대공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공휴일을 포함한 기간이 1,460일을 초과한다면 동 초과한 기간이 계약(공사)기간인 것으로 이는 계약기간의 연장 조치 없이도 당해 공사의 계약기간이라 할 것입니다. (질의 2) 1,460일에 공휴일도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면, 공휴일 작업을 진행함이 당연하며 휴일작업이 포함되어야 계약기간내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볼 있다고 판단되는 것에 대한 진위여부? (답변) 계약체결시, 1,460일로 정하면서 공휴일도 포함하는 것으로 하였다면 공휴일에도 공사를 하여야 할 것이며 공휴일 작업에 따른 제반비용이 발주기관의 공사원가계산 또는 입찰자(계약상대자)의 입찰금액(계약금액) 산정시에 포함하였어야 할 것입니다. (질의 3) 감리단에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기준으로 휴일작업을 금지한 것에 대해 현재 책임감리단과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 휴일작업을 일부 진행하고 있으나, 감리단에서는 휴일작업 원인자가 감리대가를 부담해야 된다며 시공사인 당사와 계약을 하고 대가를 직접 지급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발주처의 승인을 맡았다면 감리대가 부담 대상이 당초 감리계약을 체결한 발주처인지, 아니면 시공사인지 여부? (답변) 휴일작업이 금지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휴일작업을 하였고, 휴일작업의 귀책사유가 발주기관에 있다면 이에 소요된 제반 경비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 4) "원인자부담"에 대한 언급부분 - 감리단은 휴일근무 요청한 시공자가 휴일작업 원인자라고 주장하며 대가 요구를 하고 있으나, 현재 용지보상 지연, 발주처 민원 해결 지연(노선변경등) 및 지장물처리지연 등 발주처 사유에 의한 공정지연이 발생되었고 현재 또한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촉구를 위한 휴일작업 요청한 것에 대한 원인자가 단순히 휴일작업 요청을 한 시공사라고 봐야하는 지?, 지연사유의 발생원인 제공자인 발주처를 원인부담자로 봐야하는 지 여부? (답변) 귀 질의 ‘공정촉구를 위한 휴일작업 요청한 것에 대한 원인자가 단순히 휴일작업 요청을 한 시공사라고 보아야 하는지’는 공정지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계약당사자가 공사진행 경위 등을 확인하여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합니다.(우리 청 국가계약법령 질의회신팀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국가계약법령」과 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계약예규에 국한된 질의회신 업무, 즉 특정 내용이 국가계약법령에 존재 하는지 여부 및 동 법령 내용의 해석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식기 바랍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10140020] 석공사 석종 관련 추가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4-10-14 **질의내용** 현 장 명 : 진해해군관사 건립사업 사업종류 : 턴키 질의내용 : 1. 상황 - 내역서 규격에 포천석 명기(내역 작성시 화강석을 포천석으로 표기 오류) - 입찰안내서 및 도면에는 품질기준에 맞는 화강석이라고만 명기 - 디자인 계획서 거창석, 오련회 등 국내 및 수입석 으로 표기 (단 석종은 디자인 참고용이라 명시) 2. 수급사 입장 : 디자인 계획에 맞추거나 더 낳은 디자인 제안으로 수입석 사용 요청 3. 감리단 입장 : 내역서 포천석 표기 기준으로 국내석만 사용 가능 ※ 수급사 입장으로 시공을 하여도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추가로 준비해야 할 근거 자료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귀 질의 신청번호 1AA-1410-053009호로 이미 답변드린 것과 같이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2조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품질, 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도 설계서인 현장설명서,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석종대로 시공하여야 할 것이며 만일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석종을 알 수 없다면 위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설계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10140033] 하도급의 현장 가설사무실의 기성 인정 부분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10-14 **질의내용** 1. 계약 유형 : 장기계속공사, 턴키공사 수주 2. 현장가설사무실의 기성검사를 위한 질문입니다. 당 현장의 설계내역서에 현장가설사무실 부분이 면적 기준으로 되어있습니다. 하도급의 현장 가설사무실도 원도급사의 현장사무실로 인정되어 기성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가설사무실을 하도급사에서 시설하기로 하도급계약에 반영되는 경우 그 가건물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기성검사를 받아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당초 설계서에 반영된 가설물이어야 합니다. 하수급자가 임으로 설치한 가건물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070)4056-7249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 e-Mail : aejukang@korea.kr) --- ## [1410140023] 직접구매자재 관련 낙찰차액 정산방식 기준에 대한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4-10-14 **질의내용** -. 직접구매 자재 관련 낙찰차액 정산방식과 관련하여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공사에서 자재구매시, 적용단가 변경으로 인해 낙찰차액이 발생할 경우, 공사계약상대자에게 귀속(감액)되거나, 부담(증액)하는 것으로 질의회신을 받았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 신청번호 : 1AA-1408-141755 -. 신청인 이름 : 임용석 -. 신청일 :2014.08.28. -. 처리기관 접수번호 : 2AA-1408-314647 -. 답변 담당자 : 양인용 -. 답변일 : 2014.08.29. ◎ 질의 : 그렇다면 국가기관이 발주한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공사에서 직접구매자재의 낙찰차액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정산한다고 할 때, 해당하는 관련법령 혹은 기준이 무엇인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주기관이 지정한 관급자재를 계약금액에 포함하게 하도록 한 후, 동 관급자재를 발주기관이 입찰에 부쳐서 낙찰된 금액이 계약금액에 포함된 관급자재금액과 차액이 있는 경우의 처리방법을 입찰공고문이나 계약문서에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에라도 적정한 처리방법을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 후 동 정한 내용에 따라 처리함이 적정하다 할 것으로, 귀 질의 낙찰차액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방법은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참고로, 우리 청 국가계약법령 질의회신팀은 국가계약법령에 국한된 질의회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발주기관의 관급자재 입찰결과, 관급자재의 낙찰금액이 계약금액에 포함된 관급자재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초과되는 금액을 계약상대자 가 부담(전체 계약금액의 변동없이 도급공사비 부분의 감액)하고, 반대인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몫(전체 계약금액에서 감액)으로 회신한 사유는 계약상대자의 관급자재 단가의 신중과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일괄입찰방식의 경우 입찰금액이 낙찰자 선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낙찰을 위해 관급자재 단가의 산정을 가능한 한 저렴하게 하려고 하는 바, 낙찰(계약체결)후에 관급자재 낙찰단가가 계약서상의 단가를 상회하는 경우 이를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기 때문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10140035] 물품구매계약시 하도급 직접지금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10-14 **질의내용** 당 현장은 건축공사현장으로 발주처에서 물품구매(제조)계약으로 커튼월공사를 발주하였으며, 커튼월의 계약자(원도급업자)는 하도급업자를 선정하여 물품구매(제조)를 진행하였고 준공을 앞두고, 원도급업자가 하도급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되어 발주처에서 하도급업자에게 직접지급을 검토하고 있으나, 다음의 의견으로 질의를 하게 된 사항임. 갑설)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하도급 관련조항은 건설산업(건설업과 건축공사)에만 해당되는 법규로써 물품구매(제조) 계약은 건설사업기본법의 하도급조항을 적용할 수 없음. 을설) 커튼월은 건설공사(건축공사)에 직접해당되는 공정이기 때문에 커튼월의 물품구매(제조) 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의 하도급대금 발주처 직접지급규정(제35조)에 해당되므로 발주처와 원도급업자, 하도급업자간의 합의한 경우 직접지금을 해야 함. 질의사항 물품구매(제조)계약인 경우에도 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하여 하도급대금의 발주처 직접지급 여부와 직접지급시 절차에 대한 질의를 하오니 검토 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우리 청(국가계약법령 질의회신팀)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국가계약법령」과 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계약예규에 국한된 질의회신 업무(특정 내용이 국가계약법령에 존재 하는지 여부 및 동 법령 내용의 해석)를 수행하고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은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건설산업 기본법」을 적용하여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도급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은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10140038] 관급공사 계약단가 조정관련입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0-14 **질의내용** 적격내역입찰로 공사를 낙찰받아 수행중인 장기계속현장입니다. 공사 추진 중 설계서(내역서,도면,시방서,현장설명서) 변경없이 단가기준인 적산기준(품셈) 내용이 바뀌었다고 계약내역단가를 변경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설계변경, 물가변동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총액계약에서의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에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이 때 단가는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가 자율적으로 기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과다 또는 과소 계상되었을 경우이거나 품셈적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라 하여도 설계변경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감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0140031] 장기계속공사 공사기간 조정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0-14 **질의내용** 과중한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현장은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이며, 입찰방법이 아래와 같습니다. 입찰 및 계약방법 : 일반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장기계속계약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계속계약 이공사의 경우 착공후 공사를 위한 용지확보가 지연되어 1차공사가 실착공이 곤란한 상황 이었기에 붙임의 파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공사용지 확보는 발주처의 의무입니다. 이러한 경우 1차공사 기간을 붙임과 같이 변경하고 2차공사를 발주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공사 중지기간)되었을 경우 및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전차(前次) 차수계약이 종결되지 아니하여도 다음 차수의 공사를 이행할 수 있을 경우 차수별 공사일정이 중복될 수 있습니다. 귀건 이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기간 연장 및 차수별 일정중복이 가능합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0140034] 공사계약일반조건 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대한 질의사항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0-1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문의사항 있어 문의 드립니다. 설계변경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 질의1) 동일한 규격의 수량 증가분에 대해서, 당초 이식수목의 R10규격이 10주에서 R10규격이 15주로 늘어났을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발생한 설계변경 사유는 아님) 증가한 5주에서 대하여 제20조 1항을 적용할 것인지, 제20조 2항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 20조 1항을 적용하고, 계약단가(ex: 10만원)보다 예정단가(ex: 5만원)가 낮아 증가분인 5개는 예정단가를 적용하여 5만원을 적용하는지? → 20조 2항을 적용하고, 증가된 5주의 수목을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낙찰율, 또는 협의율을 적용하는지? *증가분에 대해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 제시時: 발주처에서는 설계예정가격상 단가제시, 계약상대자에서는 신규비목 등에 대한 대가적용(설계변경 당시 고시단가 적용)하고 낙찰율, 또는 협의율을 적용 *수목 이식공사의 경우 발주처 지급자재와 같이 발주기관에서 지급하는 품목(수목)으로 재료비는 없고, 시공품(노임, 장비대가 등 경비) 등만 계상된 경우임. 계약상대자(시공사)는 이식수목은 발주처 지급자재의 변동에 따른 사항으로 제20조 2항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포함)' 보아야 한다고 판단 함. * 참고로, 입찰안내서에 현장여건 등에 따라 이식수목의 규격 등이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 명기. ※질의2) 상기 사항의 제20조 1항을 적용했을時 예정가격의 문의사항입니다. 이식수목의 예정단가는 보편적인 원가계산 방법인 굴취, 운반, 상하차, 식재품을 적용하여 산정되어 작성되어야 하는 단가여가 하나(발주처의 지침에서도 이식공사時 상기 나열한 순서로 품을 적용하도록 지침서가 작성됨), 발주처 임의적으로(예정단가를 낮추기 위하여) 굴취, 운반, 상하차 등을 제외하고, 식재만 산정하여 보편적인 예정단가보다 낮게 적용한 경우(적정한 거래가격이 형성되지 않은 예정가격)에 상기 5주의 증가분에 대하여 예정단가를 재산정하여 작성할 수 있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 되어 있는 경우로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은 1식으로 구성된 단가 중 변경되는 세부품목 또는 비목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인 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상의 당해 공종의 구성비목에 대한 변경내용을 비교하되, 동 산출서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가격 산정시 당해공종에 대한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구성비목으로 비교하여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 질의에서 ①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수목의 재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증가되는 물량(5주)에 대하여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 제2항을 적용하여 협의단가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② 노무비에 대해서도 변경전의 물량에 대하여는 종전의 단가를 적용하고 변경으로 인하여 증가되는 부분의 노무량에 대하여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제2항을 적용하여 노무비 단가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0140013] 이식수목 하자 기간 시점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4-10-14 **질의내용** 한건의 공사로 본공사에 이식수목이 계약되어 있을 때 이식후 준공까지 장기간 소요됨에 따른 본공사 준공전에고사목이 발생됨에 따른 고사목 교체등 하자 기간 시점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읍니다 아래와같이 의견을 달리하고 있읍니다 조달청의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요? 1. 수목 이식완료시점부터 계산(본공사와 관계없이 하자기간 시작) 2. 본공사 준공후 하자이행보증 발급시점부터 계산(본공사와 연계 동일한 공사로 보고 하자시작) 3. 이식수목 기성 발생시점부터 하자기간 계산(기성 받은 날부터 하자 기간 시작)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3조에 의하여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0140011] 국가계약법 제27조의 중앙관서의 장은 누구인지요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4-10-14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중앙관서의 장은 누구인지요. 예를 들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조달청에 발주의뢰한 국도사업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요구될 때, 이에 대한 처분권자가 조달청장인지 아니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 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함에 있어 처분권자는 계약을 체결한 기관의 중앙관서의 장임을 알려드립니다.(조달청에서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조잘청장)*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0140014] 관급자재의 사급자재 대체시 적용단가 기준 및 지급방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10-14 **질의내용**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질의요지 가.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대체하는경우 적용하는 단가기준은? 나. 대가 지급시 순수자재비만 지급하는지, 아니면 계약시 원가계산상의 승율비용을 포함 하여 지급하는지 여부 .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사급자재)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6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통보당시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 지급시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위 규정에서 정한대로 대가를 합산하여 지급할 때에는 같은 규정 제5항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제반 승율비용을 같은 일반조건 제20조 제5항을 준용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10140010] 중증장애인생산품 지명경쟁입찰에 관한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4-10-14 **질의내용** * 계약방법 : 지명경쟁 * 물품 : 수배전반 * 수요기관 : 공공기관 * 질의내용 :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제7조① 공공기관의 장은 경쟁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이하 "중소기업자간 경쟁"이라 한다)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3조(지명경쟁입찰에 의할 계약) ① 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법 제7조 단서 및 이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 위 법률 1,2에 의거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수배전반)을 중증장애인단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할 때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국가계약법 제7조의 단서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위 제23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이나, 위 제23조의 규정은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지 강제 규정이 아니므로 만일 다른 법령에서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도록 하는 강제규정이 있다면 그 법령의 강제규정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이나 지명경쟁이 가능한지 아닌지는 강제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해당 법령의 소관부서로 질의하여 직접 판단하는 것이 더욱 확실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10140002] 공사 준공기간 완료후 설계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0-14 **질의내용** 당 공사현장의 공사기간이 완료되어 지체보상금 지급현장이나 설계변경이 완료되지 않았는데, 준공기한이 지나고도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또 가능하면 변경계약의 준공일은 이미 지나간 준공일로 계약을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설계변경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하나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계변경은 당해공사의 준공대가 지급 이전이라면 가능한 것이며 동 변경계약이 당해공사계약의 준공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지거나 준공기간 이후에 설계변경된 내용의 공사완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당초의 계약기간이 아닌 실제로 완성 가능한 공사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산정하되, 동 설계변경의 귀책사유가 계약상대자에게 있는 경우라면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조건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함이 적정한 것으로 여겨집니다.(설계변경의 귀책사유가 발주기관에 있다면 지체상금 면제조건 설정)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10150052] 1식 공종 설계변경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0-15 **질의내용** 귀 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설계변경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당사는 LH공사에서 발주한 택지조경공사를 내역입찰 방식에 의한 낙찰, 현재 시공 중인 회사입니다. 공정을 추진하던 중 1개 공정(관리동 화장실)의 내역이 1식단가로 설계되어 있으며 1식 단가는 도면+내역서+일위대가+수량산출서등으로 구분되어 첨부되어 있습니다. 첨부 되어있는 설계도서를 확인한 결과 단가산출서의 수량과 내역서 수량이 상이(거푸집 수량)하였고, 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종(조적용 앵글설치 등)이 도면 및 내역에 누락되어 있는 점을 인지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이 1식 계약인 경우 수량조정 및 누락분 반영에 따른 금액변경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 되어 있는 경우로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은 1식으로 구성된 단가 중 변경되는 세부품목 또는 비목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인 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상의 당해 공종의 구성비목에 대한 변경내용을 비교하되, 동 산출서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가격 산정시 당해공종에 대한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구성비목으로 비교하여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0150053] 기성실적증명서 발급 시기 관련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4-10-15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기성실적증명서관련 질의 드립니다. 현재 건산법에 따라 발주처에 매년 초에 기성실적증명서를 확인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성실적증명서를 연중에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관련 근거가 마땅히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건산법에 따른 건설공사실적 제출 건 외에 원청사 요청에 따라 발주처에서 기성실적증명서를 확인해 주는 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법적 근거는 어떤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실적제한경쟁입찰에 의하는 경우 "실적"은 준공실적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시공중인 공사의 기성실적은 실적에 포함될 수 없으나, 공사중 분할할 수 있는 경우로서 일부를 시공완료하여 검사를 필한 후 발주기관이 인수한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은 동 취지에 따라 실적을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0150037]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시 당초 계약금액 변경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0-15 **질의내용** 1.귀청의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2.국가계약법에 따른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에서 평가심의시 보완사항과 발주자사유의 변경 등 발생으로 당초 입찰금액 총액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의 계약처리방법 및 근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갑설:입찰금액으로 당초계약 후, 즉시 설계변경에 따른 변경계약으로 처리 2) 을설:계약전에 금액조정하여 조정된 금액으로 당초계약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귀 질의 ‘평가심의시 보완사항’은 동 보완사항이 입찰안내서 등에서 요구한 내용에 미달한 경우라면 입찰금액의 변경없이 계약체결 이전에 보완하여야 할 것이고 ‘발주자 설계변경 사유’는 당초의 입찰금액으로 계약체결 한 후에 당해 계약의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 계약조건에 따라 하여야 합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10150023] 공사대금 선급금 반환 관련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10-15 **질의내용** 저희 현장에 발주처로 부터 2014년 당해연도 선급금을 착공공정율 기준적용하여 받았습니다. 근데 현재 발주처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중단(설계변경)으로 인하여 , 일시적으록 공사 중단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당해년도가 끝이 안난 상태라 2014년도 공정율을 달성을 하지 못한가운데... 저희 시공사의 잘못이 아니라 발주처의 문제(설계변경-건물축소)로 공사중단이 되었습니다. 1. 선급금정산시 선금잔액을 반환해야하는지? 2.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부분까지 물어줘야 하는건지? 3. ESC를 받았을때 공사축소로 인한 감액조정일 경우 적용방법은 답변부탁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질의]1. 선급금정산시 선금잔액을 반환해야하는지? →●【답변】 계약이 진행중이고 설계변경에 의하여 물량이 감소되지 않았다면 따로 반환하지 않습니다. ◆[질의]2.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부분까지 물어줘야 하는건지? →●【답변】 반환할 사유가 없으므로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의]3. ESC를 받았을때 공사축소로 인한 감액조정일 경우 적용방법은 →●【답변】선금잔액이 ‘당초의 계약금액에서 기성대가 지급 및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에 의하여 증감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잔액)의 70%가 초과된 부분은 반환하여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0150022] 설계변경(증액) 가능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0-15 **질의내용**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첨부파일(2페이지)에 따른 설계변경(증액) 가능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 중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시키고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설계서의 작성책임은 발주기관에 있습니다. 물량내역서에 누락한 부분의 비용은 발주기간이 추가 부담할 사항입니다. 2.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1조)*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0160035] 장기계속공사 하자담보책임 관련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4-10-16 **질의내용** 당 현장은 토목공사 현장으로 2003년 착공하여 장기계속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2항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연차계약별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제1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총공사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와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질의1) 차수준공시 교량 기초,기둥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고, 슬라브는 미완료하였을 경우,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제1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총공사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 이를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있는 공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3) 제1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총공사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며, 2003년~2006년 차수공사 준공분에 대하여 하자보증서를 기발급하였을 경우(2006년 차수공사 준공분 이후 하자보증서 미발급), 총공사 준공시 2003년~2006년 기발급한 하자보증서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하자보증서를 발급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 질의4) 제1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총공사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며, 2003년~2006년 차수공사 준공분에 대하여 하자보증서를 기발급하였을 경우(2006년 차수공사 준공분 이후 하자보증서 미발급), 이를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있는 공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우리 청(국가계약법령 질의회신팀)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국가계약법령」과 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계약예규에 국한된 질의회신 업무(특정 내용이 국가계약법령에 존재 하는지 여부 및 동 법령 내용의 해석)를 수행하고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은 경우의 ‘하자담보책임 구분’이나 ‘하자보증서 발급방법’은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참고로,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1의 차수공사계약의 준공시 교량기초, 기둥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고, 슬라브는 미 완료 하였을 경우 동 차수 공사계약은 슬라브가 완료되어야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며 슬라브가 완료된 이후 차수계약에 대한 준공검사가 이루어져야 하차담보책임기간이 개시 될 수 있을 것이며, 귀 질의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슬라브’ 미 완료 상태에서 준공한 이후 동 슬라브 미 완료 상태가 교량기초와 기둥에 하자발생의 원인을 가져올 수 있는지 등의 기술적 문제를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합니다. 질의2의 제1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총공사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 이를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있는 공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제1차계약 체결시에 제1차계약분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설정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즉 제1차계약 체결시에 제1차계약분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설정하였다면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구분할 수 있는 것으로 계약당사자가 판단하였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질의3의 제1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총공사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며, 2003년~2006년 차수공사 준공분에 대하여 하자보증서를 기 발급하였을 경우(2006년 차수공사 준공분 이후 하자보증서 미발급), 총공사 준공시 2003년~2006년 기 발급한 하자보증서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하자보증서를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2006년 차수공사 준공 분 이후 하자보증서 미 발급분에 대하여 발급함이 적정할 것입니다. 질의4의 경우 제1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총공사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차수계약별로 하자담보기간을 설정하였어야 하고 동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따라 하자보증서를 발급하였어야 하는 바, 이러한 절차에 의하여 2003년~2006년 차수공사 준공분에 대하여 하자보증서를 기 발급하였다면 차수공사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 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여서 이는 보증책임을 구분할 수 있는 공사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10160044] ‘’대체수목 금액범위‘’에 대한 질의 (신청번호:1AA-1401-130488 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0-16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2014년 1월 27일 민원(신청번호:1AA-1401-130488, 처리기관접수번호:2AA-1401-279739)과 관련하여 회신 내용중 일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추가 질의합니다. 상기 질의 내용의 동일 현장으로 대안입찰현장입니다. 당 현장의 조경공사중 소나무식재공사는 사업부지내에 자생된 소나무 군락지가 본노선에 편입되어 불가피하게 훼손되는 소나무로서 대부분의 훼손 소나무는 임목폐기물로 처리되고, 약 10%는 조경식재로 재활용하는 것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금액(단가)은 자생임목으로서, 소나무 나무값은 ‘0’원이며, 공사진행중 간섭되므로 다른 부지(가이식장)로 일정기간 가이식 후, 본노선에 식재하여야 하는 바, ‘가이식+유지관리+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현장 부지내 임목폐기될 소나무를 재활용한 것이므로, 소나무 재료비(나무가격)는 단가구성에 없습니다. 그런데, 공사진행중 가이식한 소나무가 고사되어 계획대로 시공이 불가능한 상태로서, 최종적으로 ‘동등이상의 값어치와 조경기능에 상응한 대체수종’으로 변경식재 하기로 결정 되었습니다. 이에 대체수목으로 변경함에 있어, 귀 기관의 회신 내용중 ‘대체수목의 금액범위’에 대한 문구해석에 차이가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 귀 기관의 기회신내용 발췌 “귀 질의의 경우, ~ (중략) ~ 여겨지는 바, 이 경우에는 당초 공사현장에 존재하던 수목과 동등 이상의 값어치와 조경기능이 있는 유사한 수목으로 대체 조경을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여겨지며, 대체수목의 금액 범위 등은 1)당초의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동 고사된 수목의 단가 등이 정하여져 있다면 동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2)그러하지 아니하다면 동 고사된 수목의 계약당시의 적정한 가격, 본수 등을 산출하여 당초의 조경목적 달성이 가능한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짐을 알려 드립니다.” 1. 갑설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의 단가구성이 “가이식+유지관리+정식”이고 고사목(소나무)의 나무값(재료비)은 없지만, 소나무를 지급품목으로 간주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역서의 소나무 식재단가(가이식, 유지관리, 정식) 뿐만 아니라 소나무 나무값(재료비)도 포함한 금액만큼 대체 식재하여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즉, 회신내용 2)에서 언급된 ‘동 고사된 수목의 계약당시의 적정한 가격’을 ‘고사된 소나무와 유사한 소나무의 견적가 또는 감정가를 추가로 산정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내역서의 소나무 ‘가이식+유지관리+정식’ 금액과 합산한 금액 만큼 대체하여 식재하여야 한다 라는 의견입니다. ※ (예시) 소나무 규격(R25) 29주 고사될 경우, 대체수목의 금액산정 - 대체수목금액 = [내역반영된 ‘가이식/유지관리/정식’ 단가 + 고사 소나무 나무값] * 수량 = ( 612,112원 + 300,000원 ) * 29주 = 26,451,248원 - 고사된 소나무의 나무값(300,000원)은 계약내역서에 없는 금액이며, 견적가 또는 감정가로 책정할 예정단가 2. 을설 대체수목의 금액범위는 당초 계약내역서에 소나무 수목의 단가(가이식+유지관리+정식)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그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함. 소나무 군락지가 있던 부지의 용지보상시, 임야에 자생한 임목 소나무에 대하여 별도 나무값 보상은 없이, 토지에 대한 보상만 이루어졌으며 또한, 사업부지로 편입되면서 임목폐기처리 되는 사항을 재활용 목적의 조경식재로 설계반영된 것으로, 소나무 자체의 나무값은 별도 반영하지 않은 ‘가이식+유지관리+정식’ 비용이 계약내역서에 계상되었으며, 발주처의 관급자재 품목도 아니었기에 대체수목 금액범위 산정시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단가 및 금액만큼만 산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함. 실제 신규구매로 식재되지 않는 소나무 나무값 까지 예상 견적하여 추가로 금액 반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입니다. ※ (예시) 소나무 규격(R25) 29주 고사될 경우, 대체수목의 금액산정 - 대체수목 금액 = [내역반영된 ‘가이식/유지관리/정식’ 단가] * 수량 = ( 612,112원 ) * 29주 = 17,751,248원 ※ 첨부1. 당 현장 계약내역서 참조(내역서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중 재료비는 가이식 ,유지관리, 정식에 소요되는 재료비로서 소나무의 나무값은 아님) ※ 첨부2. 민원(신청번호 1AA-1401-130488) 질의 및 답변서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귀 질의 신청번호 1AA-1401-130488에 대한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계약조건에서 달리 정한 내용이 없다면, 가(假) 이식한 수목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인하여 고사된 경우에는 동일(수종, 수령, 조경기능 등)한 수목을 계약상대자가 조달하여 식재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수목’은 존재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바, 동일한 수목의 대체식재가 곤란하여 고사 수목에 대한 대체식재를 하지 아니하고 고사 수목에 대한 보상(배상)을 받고자 한다면 산출내역서상의 고사수목 단가로 보상(배상)하여야 할 것이고, 보상(배상)금액은 산출내역서상의 고사수목 단가로 하여야 할 것이나, 산출내역서에 고사수목 단가가 0 원 또는 미 기재시에는 일종의 관급자재 개념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므로 0원을 보상(보상하지 아니하는 것)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 고사 수목의 계약체결시 적정한 거래가격이나 동 고사수목과 유사한 수목의 거래가격으로 보상(배상)함이 적정할 것이며, 또한, 보상 대신에 유사 수목으로 대체 식재 하는 경우라면 고사수목의 고사원인이 계약상대자에게 있기 때문에 산출내역서상의 이식비용(가이식+유지관리+정식) 변경없이 즉, 계약금액의 조정없이 당초 공사현장에 존재하던 수목과 동등 이상의 값어치와 조경기능이 있는 유사한 수목의 대체식재를 하면 될 것으로, ‘유사한 수목’이라 답변함은 대체식재나 보상의 경우 당초 계약문서에 있는 수목과 ‘동일한 수목’으로 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계약문서상의 수목과 ‘동일한 수목’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계약문서상의 고사 수목과 수종, 수령, 가격, 조경기능 등이 동등 이상이라고 사회통념상 인정이 되는 수목으로 대체식재를 하면 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10160043] 관급공사 최초계약단가 조정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10-16 **질의내용** 항상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당 현장은 2004년 부대입찰공사로 수주하여 2014년 말 준공 예정입니다. 공사 중 배수지의 ‘철근 가공 및 조립’ 공종이 발주 후 10년 뒤인 2014년 현재 시공 중(장기 계속 공사)에 있습니다. 하지만 발주처에서는 설계서 변경 없이 2008년 신설되고 2009년 보완된 ‘철근 공장가공’ 품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감액하려 합니다. 최초 계약 단가인 ‘철근 가공 및 조립’을 신규 품인 ‘철근 공장가공’으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으로서 당해 계약문서에서 ‘사후정산’(귀 질의 감액을 포함)하기로 한 경우 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해 계약금액의 증감조정을 할 수 없음이 원칙으로, 귀 질의의 ‘철근 가공 및 조립’ 공종이 설계변경 등 위 기술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 한다면 동 공종에 대한 단가를 변경하여 적용(감액)하는 것은 곤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10160038] 계약시 도장날인 원본 제출과 간인에 대하여...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 **회신일자**: 2014-10-16 **질의내용** 전자입찰을 통한 낙찰 후 전자로 계약체결을 맺는 과정에서 입찰유의서,물품계약 일반 조건 등 수요기관에서 제시한 서류에 도장을 찍어 따로 수요부에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고하더군요. 각서등의 서류는 원본으로 받는게 이해가 되더라도 유의서나 일반조건등은 단순히 간인만 찍어서 보내는것인데 제출할 필요가 있는것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전자서명법에 의하여 도장의 날인여부와 상관없이 파일첨부를 하여 보내더라도 도장을 사용한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수기로 계약을 맺는다면 모를까 전자로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절차가 꼭 필요한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불필요한 절차라고한다면 저로서는 1년에 두세번 있을 일이지만 국가적으로는 엄청난 인력과 자원이 낭비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동 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전자계약서를 계약상대장에게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송신할 경우 계약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한 경우 귀 질의와 같은 별도의 계약서 출력 후 간인 등의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070)4056-7249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 e-Mail : aejukang@korea.kr) --- ## [1410160027] 하도급대가 직접지급에 관한 건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4-10-16 **질의내용** 하도급대가 직불관련 문의 입니다. 계약상 하도급대가 직불요건이나 현장시공 및 하도급업체 자금사정상(2,3개월 단위로 기성금 지불시 공사진행이 어려움) 원도급사에서 일부기성금액을 선 지급하였습니다. 발주처로 부터 기성금 수령시 원도급사에서 선지급된 금액만큼 수령하고 나머지 금액만 직불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 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발주기관이 직접 하수급인에게 대가를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만일 하수급인의 자금 사정상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직접 지급하기 전에 계약상대자가 일부 대금을 먼저 지급하였다면 추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금액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먼저 지급한 금액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고 잔여 금액만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 하도급 대가를 어떻게 지급하여야 할 것인지는 계약상대자가 먼저 지급할 때 어떤 조건으로 먼저 지급한 것인지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10160026] 설계도서 오류로 인해 증가된 물량에 대한 협의단가 적용에 대해 질의합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0-16 **질의내용** 공사입찰시 입찰참가자에게 배포한 설계서의 공종별 물량내역서와 설계도면의 수량이 상이(설계도면:114,869㎡, 물량내역서: 60,524㎡)하여 계약체결 후 설계변경하는 경우 신규비목 및 자재의 수량증감이 발생한 경우 이는 계약대상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국가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또한 이 경우 신규비목 및 증감 수량에 대한 단가적용은 어찌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를 교부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간에 상호 불일치 등의 사항이 있어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라면 이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계약사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면서 수량이 증가되거나 신규비목이 발생한다면 그 증가되는 수량이나 신규비목은 위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서 정한 단가(소위 협의단가)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거나 실적단가일 경우에는 제3항의 단가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10160020] 구매계약, 발주자의 사정으로 인한 납기연장을 계약업체가 거부할 경우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4-10-16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도움을 부탁드리고자 질의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조금만 시간을 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우리회사와 A사는 구매계약을 체결.(철골, 납기 : 계약후 2개월) - 우리회사 사유로 납기연장이 필요함에 따라 A사에 납기연장을 요청 - 1차 연장 계약변경완료 - 다시 우리회사 사유로 추가 납기연장(2차 연장 계약변경)이 필요하나 추가 납기연장을 A사는 거부하며 계약해지를 요구. Q : 물가인상 반영 등 계약금액 인상이(법규에 따라) 가능함에도 납기연장 거부로 인해 계약해지가 가능한 것인지?(발주자의 사유) - 납기연장을 해야만 우리회사가 원하는 시기에 물품을 받을수 있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 계약기간의 연장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5조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납품이 지체될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나, 그 규정은 같은 일반조건 제24조 제3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 즉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 등으로 물품납품이 지체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요청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므로서 부당한 지체상금을 부과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지 발주기관이 필요할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만일 물품을 납기내에 납품받을 수 없는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위 일반조건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10160018] 설계변경 질의(내역단가의 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10-16 **질의내용**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실관계 및 질의 우리 公社와 (주)한일철도와 계약체결하여 [과천선 금정-범계간 궤도구조(도상)개량 기타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기 공사는 서울메트로 公社의 특허공법을 적용하여 시행하고 있는 공사로, 우리 公社에서 서울메트로 公社간 업무협약에 의해 로부터 특허공법 전용장비 및 공기구를 임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公社에서 상기 공사 발주시 도급내역서에 업무협약에 의한 임대비용 비목을 산정하여 (주)한일철도와 계약체결하였으나, 공사 시행 중 서울메트로 公社로부터 임대비용의 과소 산정으로 임대비용을 변경요청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 公社에서는 (주)한일철도와 계약체결한 상기 공사의 도급내역 비목 중 장비임대비용을 변경하여 설계변경을 시행하여도,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의 경우, 산출내역서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등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에 저촉되지 않아, 설계변경(임대비용의 변경)을 시행하여도 무방한지 질의합니다. 붙 임 : 1. 업무협약서 1부. 2. 임대장비 단가 변경요청 공문 1부. 3. 도급내역서 1부.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산출내역서의 단가나 금액이 과다하다거나 과소하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서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므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나, 발주기관이 체결한 업무협약의 당사자가 임대 비용 인상을 요청하여 그 요청을 발주기관에서 수용하므로써 공사계약의 산출내역서의 어떤 비목 또는 품목의 단가나 금액을 증액 변경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설계변경은 아니지만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위 일반조건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10160030] 현장설명서에 녕기된 사항은 내역에 누락되어도 설계변경이 불가한가요?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0-16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귀 청의 발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시공사입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공사내역이 누락되어 발주처에 설계변경 요청하였으나, 현장설명서에 명기되었다는 사유로 혹은 원가계산서 상의 간접비에 일괄포함되었다는 사유로 설계변경이 불가능하다는 CM단의 통보를 받아 당사뿐만 아니라 하도급업체에도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어 다음의 사항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1. 동절기 보양비 - 공사기간이 동절기공사를 진행하도록 산정되어 있어 발주처는 동절기공사를 시행하도록 현장설명하였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사가 처리하도록 현장설명서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내역에 없는 바, 시공사인 당사 그리고 동절기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는 하도급업체에서는 과도한 비용발생이 예상되어 설계변경 요청하였으나, CM단에서는 현장설명서의 명시로 인해 설계변경이 불가함을 통보하였습니다. 설계변경이 불가능 한가요? 2. 건설공사보험료 - 현장설명서는 반드시 가입하라고 명기되어 있으나, 비용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물론 내역에도 없습니다. (간접비항목에도 없습니다.)당사는 현장설명서에 의거 가입을 완료하였으나, 현장설명서에 명기되었다는 사유로 실비정산 불가를 통보받았습니다. 설계변경이 불가능 한가요? 3. 가설전기 및 용수 인입비 - 공사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한 가설전기 인입 및 상수도 인입공사비가 발생되었으나, 내역에 없어 설계변경 요청한 상태이나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발주처에서는 여타의 시설공사에서 인입비를 지급한 사례가 없다며 일방적으로 설계변경 불가 통보하였습니다. 설계변경이 불가능한가요? 4. 가설전기/용수 사용료 - 가설전기료 및 가설용수비가 내역에 없으나, 공사원가계산서의 기타경비 수도광열비에 포함되었다고 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 그러나 그 수도광열비는 가설사무실 등의 비용이고, 직접공사에 소요되는 전력비는 내역에 별도로 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요? (LH공사 등은 간접비 중 기타경비와 별개로 임시전력비를 줍니다.) 5. 조감도 등 가설 사인물 - 내역에 누락되어 있어 설계변경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설계변경이 타당한지요? 이 외의 내용도 있으나, 주된 내용만 질의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제2조 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합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귀 질의 내용이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내용으로서 물량내역서에 누락된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과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이나, 귀 질의내용이 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 규정한 ‘물량내역서’에의 누락인지 여부‘ 및 물량내역서에 명시할 수 없는 내용으로 입찰자(계약상대자)가 입찰(계약)금액 산정시 경비 등의 다른 비목으로라도 산입할 수 있는 내용인지를 동 물량내역서를 작성한 계약담당공무원과 이를 숙지하고 입찰(계약)에 참여한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 참고로, 우리 청 국가계약법령 질의회신팀은 특정 내용이 국가계약법령에 존재하는지 여부 및 동 법령의 해석에 관한 업무를 소관으로 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장설명서에 명기되었다는 사유로 혹은 원가계산서 상의 간접비에 일괄포함되었다는 사유로 설계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귀 질의 CM단의 주장은 적정하다고 보기 곤란함을 첨언합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10160028] 현장 시공상세도 작성비용 별도 계상 질의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0-16 **질의내용** 현장시공 상세도면 작성 비용에 따른 질의건 1. 개요 - 당 현장은 관급공사로서 기계설비공사 관련으로, 기계설비 총공사비 대략 100억(관급 45억, 사급 55억) 규모입니다. 1.1 시방서 내용 - 수급자는 현장 사정에 따른 정확한 시공을 위하여 공종별 공사 시행 전에 세부 시공도(Shop Drawing)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하며 사용자재의 샘플 및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품셈내용(2014년 32판 기계설비 표준 품셈 (주)건설연구사) 1.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현장에서 시공 상세도면(입체도면 포함)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인건비, 소모품비등 소요비용을 별도 계상한다. 2. 공사진행 단계별로 작성할 시공 상세도면의 목록은 건설 기술 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청에서 공사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2.질의 내용 2.1 감리원 의견 - 시방서에 “세부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고 시공하여 한다.” 라는 명기가 있으므로 내역서에 누락되었어도 별도 계상할 수 없다. 2.2 시공사 의견 - 내역서에 누락된 항목으로, 품셈에 “시공 상세도 작성에 필요한 인건비, 소모품비등 소요 비용을 별도로 계상하여야 한다.” 3.질의 결론 - 감리원과 시공사 사이에 시공도 작성비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우리 청(국가계약법령 질의회신팀)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국가계약법령」과 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계약예규에 국한된 질의회신 업무(특정 내용이 국가계약법령에 존재 하는지 여부 및 동 법령 내용의 해석)를 수행하고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특정 발주기관이 특정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설정한 ‘공사시방서’의 내용과 관련한 해석 및 적용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므로 이는 동 시방서를 작성한 계약담당공무원과 이를 숙지하고 입찰(계약)에 참여한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판단 및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귀 질의 시방서 내용인 ‘세부 시공도(Shop Drawing)’가 입찰시에 작성되는 것이 아니고 계약체결 이후에 되는 것이라면 ‘시공 상세도’ 작성에 소용된(되는) 필요한 인건비, 소모품비등의 제반 비용을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고 제20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이 적정한 것으로 여겨짐을 알려 드립니다. (* 사유는 시방서의 내용이 시공 상세도 작성에 소용되는 인건비, 소모품비등의 부담주체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거나 불분명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10160001] 용역수행업체 계약말료후 부정당업체 재제기간중 계약체결 적법질의요청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4-10-16 **질의내용** 조달공고번호 20130239881호 수요기관코드 Z004841 한국화학연구원에서 발주한 통근버스 임차용역에서 최종낙찰된업체 사업자번호 308~81~27557 .(주)중부고속관광 대표자 신제동 업체에서 용역수행후 2014년 임차용역에서 재계약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행당하여 2014년2월18일~6월17일까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중 계약체결이 이루어져 현제용역이 수행중일시 수요기관및 용역업체의 적법성 질의요청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기타공공기관의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았을 경우 그 입찰의 참가를 제한 할 수 있는 것이나 일부에 대하여는 입찰참가를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 다만 동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 ◆참고>「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14조 ⑪ 기관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자에 대하여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5호, 제7호 및 제8호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자에 대해서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8호 및 제20호의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0160024] 장기계속공사 수량 정산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10-16 **질의내용**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xx년부터 장기 계속공사중입니다. 13차수공사를 완료하고 금년도 마지막 차수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총괄계약을 하고 매년 차수별 계약함. 질의내용 : 총괄계약시 수량이100인데 1차부터 차수별로 계약하여 차수정산시 99가 되었습니다. 총괄수량과 차이가 나는 수량1에 대하여 마지막차수에서 반영하여 정산하고자합니다. 예 총괄100 차수합계 102인경우 총괄100 차수합계 99인경우 갑설: 차수분도 계약내용이니 차수별 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을설: 총괄분으로 계약하였으니 마지막 차수에서 총괄분과 같은 수량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질의 하오니 회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장기계속공사는 낙찰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공사기간중에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함)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금액은 총공사 계약단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 귀 질의 차수계약에서 설계변경에 의하여 물량이 증감되는 경우에는 전체물량에서도 증감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차수계약에서 증감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최종차수에서는 남은 물량 전부를 최종차수 물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0160003] 우수저류조 관련입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4-10-16 **질의내용** 우수저류조 공사예정인 현장입니다. 우수저류조는 파형강관 특허업체 관급설치예정이고,내부에 설치되는 펌프및부대시설 품목이 내역서상 1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감리단을 통해 문의해본결과 설계당시 우수저류조 특허업체 에서 펌프및부대시설 견적을 받아서 설계사무소에 첨부를 하였고 설계내역에 펌프및부대시설 이 1식 금액으로 내역에 태워져있습니다. 근데 펌프및부대시설이 특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은 시방서나 도면등 설계서상에 펌프및부대시설이 특허라고 명시되있지 않는상태에서 설계당시 견적을 첨부했다는 이유만으로 꼭 이 업체를 선정해야되는지 아니면 일반적인 펌프및부대시설 업체를 선정해도 무방한지 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조에서 정한 것과 같이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위 일반조건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것과 같이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만일 설계서에 어떤 자재 또는 장비가 특허품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그 특허품을 사용하여야 할 것이나 설계서에 특허품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단지 설계당시 견적을 첨부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견적서를 제시한 업체를 선정하거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10170040] 규정해석관련 문의 드립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4-10-17 **질의내용** [알림]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알림] 사이버공격 피해예방을 위해 바이러스 감염여부 확인과 윈도우 최신 업데이트를 설치 바랍니다. 이주현 과장 (921-2374) 님의 말 :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경비) 3항 15. 소모품비는 작업현장에서 발생되는 문방구, 장부대등 소모용품 구입비용을 말하며,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위 규정과 관련하여 감사부서와 해석이 상이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쟁점은 경비의 소모품비로 간접재료비인 소모재료비를 대신할수 있느냐 입니다. 그리고 위 문구와 관련하여 정확한 의미파악을 위해 아래와 같이 세부질의도 드립니다. 1. 문방구가 필구기 등 사무용품을 의미합니까? 2. 장부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3.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고 하였는데, 소모품을 보조재료로 본다는 의미인가요?(소모품=보조재료?) 4.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의미가, 재료비에 계상된 소모품비를 제외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소모품비를 재료비에 계상하는 것 자체를 제외한다는 의미인가요? 5. 간접비 항목인 소모재료비와 소모품비를 같은 비용으로 볼수 있습니까?소모품비로 소모재료비를 대체 가능한가요? 6.보조재료는 17조 재료비 관련 규정중에서 재료비의 어떤 항목에 해당합니까? 끝으로 답변이 10/22(수)까지 필요한데 가능한지 전화연락 한 번만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예정가격을 정하기 위하여 공사원가계산을 하는 경우 ‘ 소모품비는 작업현장에서 발생되는 문방구, 장부대등 소모용품 구입비용을 말하며,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고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19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1. 문방구가 필구기 등 사무용품을 의미합니까? →●【답변】문방구란 필기구 등 사무용품을 의미합니다. ◆[질의]2. 장부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답변】회계기록 등 공사에 필요한 기록을 위하여 사용하는 장부류의 구입비용을 의미합니다. ◆[질의]3.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고 하였는데, 소모품을 보조재료로 본다는 의미인가요?(소모품=보조재료?) →●【답변】소모품비는 필기구 비용 등 공사에 투입되지 않는 경비항목에 비용에 속하는 것이나 보조재료란 공사에 소요되는 기계오일·접착제·용접가스·장갑등 소모성물품의 구입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료비항목에 속합니다. 소모품비는 보조재료비와 구분된다는 의미입니다. ◆[질의]4.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의미가, 재료비에 계상된 소모품비를 제외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소모품비를 재료비에 계상하는 것 자체를 제외한다는 의미인가요? →●【답변】같은 소모성 물품의 경우 경비성격의 소모품과 재료비성격의 소모품을 구분하여 계상하고 소모품비에는 재료비성격의 소모품을 포함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질의]5. 간접비 항목인 소모재료비와 소모품비를 같은 비용으로 볼수 있습니까?소모품비로 소모재료비를 대체 가능한가요? →●【답변】질의4에 대한 답변참조 ◆[질의]6.보조재료는 17조 재료비 관련 규정중에서 재료비의 어떤 항목에 해당합니까? →●【답변】소모재료비(기계오일·접착제·용접가스·장갑등 소모성물품의 가치)에 해당합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0170032] 지체상금 관련 질의드립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14-10-1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폐기물처리와 관련하여 당초 계약일보다 지체되어 지체상금이 발생중에 있다가 최근 처리를 완료한 상황입니다. 폐기물 특성상 산출내역에 계상되어 있는 만큼 반출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실정으로 이번 건에서도 내역서 상에는 67톤이 계상되어 있는데 실제 처리한 양은 22톤입니다. 이 경우 지체상금은 내역서 계상된 금액으로 산출하는 것인지 실제 처리한 양에 대한 대가를 기준으로 산출해야 하는지 질의하오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서 지체상금의 부과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지체상금은 위 규정 제1항에서 정한 것과 같이 매 지체일 수 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하는 것 즉 계약서의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10170014] 현장사무소 감리사무실 전력비 납부 주체?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4-10-17 **질의내용** 공사시방서 임시시설물 및 임시관제 항목에는 '시공 작업에 필요한 전기 시설이나 전기는 수급인이 공급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현장사무소 항목에는 '수급인은 현장 사무소의 사용과 동시에 전력을 공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사시방서 근거로 전력비는 시공사가 부담이 맞나요?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해당 공사에 사용되는 전력비는 시공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전력비가 산출내역서에 반영되어 있다면 그 공사의 현장사무실에 사용되는 전력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시공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공사의 감리계약은 공사계약과 별개의 용역계약이므로 감리단이 사용하는 전력비는 그 감리계약의 내용에 따라 감리회사가 부담하거나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지 공사계약조건에서 감리단이 사용하는 전력비도 시공사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약정이 없다면 시설계약의 상대자 즉 시공사가 감리단이 사용하는 전력비를 부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10170025] 설계변경 물량증가시 단가적용방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0-17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LH현장, 의정부 민락(2) 보금자리 주택지구 조경공사 2공구 현장에 근무하는 한스케이프 공무팀 최봉천 차장입니다. 내역입찰로 낙찰된 현장이며, 공사금액은 1백20억가량입니다. LH 설계변경 규정에 기존 계약비목의 물량증가 시 설계변경당시단가에 낙찰율을 적용하게 되어있는데, 공사기간 내 설계변경이 2회 이상 이루어짐에 따라, 물량증가 기준을 입찰 시 확정된 계약비목의 물량으로 봐야하는지, 아님 설계변경 회차마다 확정된 계약비목 물량으로 봐야하는지 애매모호하여 질의하는 바입니다. 바쁘시겠지만, 조속한 질의응답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량을 감소시키거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동 예규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증가물량에 대하여는 예정가격단가)로 하고 산출내역서에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조정합니다. 이 경우 설계변경 당시라 함은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하는 것이며. 신규비목이란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이거나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추가물량은 설계변경시의 변경전 물량(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증감되었을 경우 그 증감액을 합산한 누계물량)변경전에 과 변경 후의 물량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0180005]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단가 적용기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0-18 **질의내용** 입찰방식은 적격심사 대상공사이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내역입찰 공사로 일반경쟁(전국) 공사입니다. 산출내역서는 나라장터에서 내려받은 물량내역서에 단가만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방식 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5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4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제7절 1.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상기사항을 근거로 내역에 없는 신규품목, 물량의 증감등 설계변경을 진행하고 있으나 단가결정에서 발주처와 협의가 되지않아 문의 드립니다. 1. 산출내역에 없는 신규단가 산출내역은 발주처에서 제시하였고 도급사는 단가만을 입력하여 제출하였기 때문에 공사완료를 위해 신규로 추가되는 품목은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대상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를 적용하여 협의가를 적용하는것이 타당함 2. 물량의 증감에 따른 단가 산정 산출내역에 있지만 물량이 증가한경우 도급사에서 물량을 산출하여 제시한것이 아니고, 발주처에서 제시한 물량에 단가만을 입력하여 제출하였기 때문에 도급사의 책임이 없고, 공사 완료를 위해서는 물량을 추가하여 시공하여하는 상황 이또한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대상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를 적용하여 협의가를 적용하는것이 타당함. 상기 사항에 따른 협의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적용하는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단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만일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면서 수량이 증가되거나 신규비목이 발생한다면, 그 증가되는 수량 및 신규비목은 제2항의 협의단가(실적단가일 경우에는 제3항의 단가)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으로 어떤 단가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것인지는 설계변경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또는 위 제20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신규비목이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수량이 증가되는 것인지 등을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10180001] 5천만원 이상 물품 구매 수의계약에 따른 예정가격 작성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4-10-18 **질의내용** 금번 저희대학은 7천만원이상의 장비 구입에 대하여 일반경쟁 입찰을 하지 않고 아래 관련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구매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건에 대한 예정가격을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해당제품이 생산자/납품처가 1인뿐인 관계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로 봐도 되지 않을까요??) <관련법령>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2. 법 제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자.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의 규정 등을 따르는 것으로 수의 계약의 경우에는 같은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및 바목에 따른 수의 계약이 아니라면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하는 것이며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라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10190002] 내역누락에 의한 설계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0-19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기업 발주 내역입찰 계약조건 공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질문으로 문의사항 있으니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현상황) 1) 철골공사와 관련하여 시방서 상에 표면처리 후 징크프라이머, 내화페인트로 시공하도록 명기 2) 현재 내역은 징크프라이머, 내화페이트 두가지 항목만 내역에 반영되어 있음. 문제내용) 1) 시공사는 내역누락으로 인하여 계약조건에 의거 설계변경을 요청함. 이에 대한 근거로, 가) 단가산출서 상 일위대가표에 징크프라이머, 1차표면처리 및 징크프라이머 라는 2가지 내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크프라이머만 명기된 내역을 적용함. 나) 현장설명서 및 어떠한 문서에도 징크프라이머 내역에 표면처리를 포함하여 견적하라는 내용이 없음.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특약 심사지침 상 ‘산출내역서 외의 다른 서류에 반영한 사항이나 산출내역서에 포괄적으로만 반영한 사항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수행을 요구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은 부당특약으로 본다는 내용에 의거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사료하고 있음. 2) 발주처는 징크프라이머는 단순히 일위대가표 상의 내용이 누락된 단가누락으로 사료되어 설계변경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음. 질의) 1) 상기의 내용의 경우 내역누락인지? 단가누락인지? 내역누락의 경우 설계변경 대상인지 여부 2) 내역누락과 단가누락의 범위와 차이, 정의 요청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오류, 누락 등이 있을 경우에는 같은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만일 설계서대로 시공하려면 반드시 어떤 사항이 필요함에도 그 사항이 위 규정에서 정한 설계서에 누락되어 있다거나 설계서인 시방서에 있는 사항이 같은 설계서인 물량내역서에 누락되어 있다면 위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나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는 설계서나 계약문서가 아니므로 단지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에 있는 사항이 설계서에서 누락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도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는 설계서대로 시공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설계서에서 누락된 것인지 아니면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의 사항이 설계서에서 누락된 것인지 등을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10200011] 턴키공사 간접비 및 관급자재비 정산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4-10-20 **질의내용** 귀 청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당 현장은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공사로 계약되었으며, 총사업비 내에는 도급액, 관급자재비, 폐기물처리비 등으로 분류 되어있습니다. 질의 1) 당 현장 간접비 항목(안전관리비. 건강‧연금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등)을 실제 사용금액으로 정산함에 따라 발생한 집행 잔액은 당해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직접공사비로 전용 가능여부를 질의 합니다. 질의 2) 당 현장 관급자재비 및 폐기물처리비(분리발주)는 설계금액 보다 실정산 금액이 감액 정산되어 집행잔액이 발생 될 예정입니다. 도급금액은 실시공 정산으로 추가공사비(증액)가 총사업비 증.감 합산처리금액으로 설계변경 되어 있으며, 이때, 관급자재비 및 폐기물처리비(분리발주)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을 총사업비 내에서 도급액으로 전용가능한지 여부를 질의 합니다. EX) 설계 1 도급액 = 80 원 2 관급자재비 = 10 원 3 폐기물처리비 = 10 원 총사업비 = 100 원 1) 갑설 당초 총사업비 = 100 원 1 도급액 = 80 원 2 관급자재비 = 8 원 (-2원) 3 폐기물처리비 = 8 원 (-2원) 변경 총사업비 = 96 원 (-4원) 2) 을설 당초 총사업비 = 100 원 1.1 도급액 = 84 원 (+4원) 1.2 관급자재비 = 8 원 (-2원) 1.3 폐기물처리비 = 8 원 (-2원) 변경 총사업비 = 100 원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질의] 1) 당 현장 간접비 항목(안전관리비. 건강‧연금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등)을 실제 사용금액으로 정산함에 따라 발생한 집행 잔액은 당해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직접공사비로 전용 가능여부를 질의 합니다. →●【답변】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 공사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 설계지침 및 입찰안내서와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그 보완을 요구할 있으며,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하여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이나 입찰안내서의 내용과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설계를 보완(변경)할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의 설계보완 요구가 있거나,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시마다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전체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관계법령 또는 계약에 의하여 정산하도록 정한 정산대상 비목의 금액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을 감액하는 것은 설계서를 보완함에 따라 발생하는 감액된 금액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준공대가 지급시 정산으로 인하여 감액되는 금액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 제7항에서 정한 합산의 적용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함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준공대가 지급시 정산으로 인하여 감액되는 금액은 당해 계약건의 부족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 2) 당 현장 관급자재비 및 폐기물처리비(분리발주)는 설계금액 보다 실정산 금액이 감액 정산되어 집행잔액이 발생 될 예정입니다. 도급금액은 실시공 정산으로 추가공사비(증액)가 총사업비 증.감 합산처리금액으로 설계변경 되어 있으며, 이때, 관급자재비 및 폐기물처리비(분리발주)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을 총사업비 내에서 도급액으로 전용가능한지 여부를 질의 합니다. →●【답변】 ① 국가기관이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계약상대자가 공사에 투입할 건설자재의 물량을 산출하여 관급자재 물량으로 전환하고 발주기관에서 구매하여 주도록 요구하였을 경우 관급자재를 구매하고 남은 금액은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당초 관급자재비 항목에서 감액한 경우 되돌려 받을 때에는 당초항목으로 환원)) ② 동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금액에서 폐기물처리비를 공제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금액에는 폐기물처리비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발주기관에서 폐기물처리비용이 감소되었다 하여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지 않습니다. ※총사업비 100원증 계약금액 90원(도급액 80원, 관급자재비10원), 폐기물처리비 10원입니다. 최종 계약금액은 82원*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0200019] 지체상금 산정시 기납부분 금액의 공제가능 여부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4-10-20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 분할납품 가능으로 202종의 물품을 계약하였습니다(총액계약이나 계약서에 단가 명시) 납품기한 도래 이후 202종의 물품을 분할납품하였으나 업체가 분할 납품한 물품에 대해 납품서와 검사(수)를 요청하지 않아 최종 물품이 다 납품완료 된 이후 업체가 일괄 검사(수)를 완료한 후 총액 계약금액에 대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상대자는 업체 계약기한 도래 후 분할납품하고 검사(수)는 요청하지 않았으나 납품한 물품을 인수 하였으므로 기 분할 납품한 품목에 대하여는 납품 인수일을 기준으로 금액을 공제하고 지체상금을 부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냐며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분할 납품한 품목에 대하여 업체가 납품서 및 검사(수)를 완료하지 않고 납품 인수한 물품에 대하여도 기납부분으로 보아 지체상금 산정시 공제가 가능한것인가요? 그간 질의사례를 보니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구매(제조)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24조 제1항에 따라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축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주기관이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인수한 때에는 동조 제2항에 따라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발주기관이 분할 납품된 품목을 검사를 거쳐 인수,사용중에 있는 경우에는 지연된 품목의 지체상금은기납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후 상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라고 답변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 기관의 경우 분할 납품한 납품된 물품에 대하여, 행정상 검사(수)를 완료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납품인수한 물품에 대하여 기납부분으로 보아 지체상금 산정시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 맞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4조제1항에 따라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해당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나,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하는 것임을 알려 드리며(일반조건 제24조 제2항)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합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10200031] 갈등영향분석 용역 계약후 착수계 제출전 참여인원 증가 변경계약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10-20 **질의내용** ㅇ 용역명 : 345kV당진화력-북당진T/L 갈등영향분석 용역 ㅇ 상기 용역입찰 계약 후 착수계 제출전 계약상대자의 계약변경 요청(참여연구원 변경 )이 있을 경우 변경계약 가능여부를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사항) 참여연구원 증가를 내용으로 한 변경계약 가능 여부 - 당초 : 책임연구원 1명, 연구원 2명 - 변경 : 책임연구원 1명, 연구원 3명, 연구보조원 3명 * 조건 : 총 계약금액을 변경하지 않는 조건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의 변경계약은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제1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한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계약금액의 조정없이 당초의 참여 연구원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계약상대자가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동 변경내용이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해 도움이 되는 경우라면 변경계약이 가능할 것이라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10200004] 자재반입 및 공장자재입고에 따른 기성수령 범위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10-20 **질의내용** 공사명 : 전곡-영중 도로건설공사 계약유형 : 최저가 계약금액 : 49,033 백만원 1. 질의 당 현장 구조물(교량)공사 중 STEEL BOX 강교를 공장에서 제작하여 추후 현장에 운반하여 설치로 설계에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제작에 필요한 강교자재를 입고했을시 제작 전 자재만으로 자재비의 50%를 기성으로 인정할수 있는지요... 2. 질의 당 현장 구조물(교량)공사 중 P.S.C 거더교 하부공사를 철근가공 및 조립하기 전에 철근반입하여 자재만으로 자재비의 100%를 기성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7조 제9항에서는 ‘기성검사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인 때에는 당해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당해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한 (철근 등의)자제의 반입에 대하여는 기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0200007] 턴키공사 정기안전점검 시행회수 및 계약금액 반영 여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4-10-20 **질의내용** 첨부 참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정기안전점검을 몆 번 실시할 것인지는 국가계약법령이 아닌 건설기술진흥법령 등 건설관련 법령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소관부서인 국토교통부로 직접 질의, 확인하여야 할 것이며, 만일 설계서에 정한 정기안전점검 횟수와 다르게 실시하게 할 때는 건설관련 법령에서 정한대로 설계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인지 아니면 설계서는 건설관련 법령에 따라 작성되었음에도 추가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것인지를 검토하여 설계서 작성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고 발주기관이 추가로 요구하는 것이라면 그 추가되는 비용을 증액하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10200002] 공사손해보험관련 질의 드립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보증(계약,연대,공사이행보증) - **회신일자**: 2014-10-2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사손해보험 관련 질의 드립니다. 당현장은 2009년 발주후 공사손해보험을 3회 변경계약(변경계약금액 10%초과로) 하였습니다. 또한 추가로 공기연장을 하여(2014.08~2015.05) 공사손해보험 추가반영 하려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입니다. 공사이행기간 변경에 따른 실비정산과 관련하여, 1. 보험가입대상금액을 당초 가입금액으로 하는게 타당하지 여부 2. 보험요율의 경우 당초 적용 요율이 아닌 공사변경에 따른 보험료 증가율 고려하여 별도 보험 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지 여부. 위 사항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질의드려 죄송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실비를 산정할 때는 공사손해보험료는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실비를 산정하는 것이지 새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므로, 보험가입대상금액이나 보험요율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3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보증수수료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실비를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10210017] 공기연장 간접비 산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10-21 **질의내용** 공사성격 : T/K 발 주 처 : LH 공 사 명 : 평택OO 부지조성공사 질의요지 : 1.발주처 사유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산정 질의 입니다. 2.당현장은 2015년 4월 30일 준공예정일로 공사진행중에 있습니다. 3.공사진행중 설계변경사항(발주처사유) 발생시 건건으로 발주처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하였으며 조만간 그동안의 승인된사항에 대해 총괄 계약변경예정에 있습니다. 4. 그러던 중 상기 3번항과는 별개로, 발주처사유로 인한 공기연장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5. 상기3번항의 공사비증액 계약변경건은 4번항의 공기연장와 관련이 없습니다. 질의 갑설 : 계약변경으로 증액되는 공사비는 비록 공사기간연장과는 관련이 없다 할지라도, 계약변경으로 증액된 간접비는 공기연장으로 계상되는 간접비와 중복계상할 수 없으므로 공사기간연장으로 산출된 간접비에서 공제해야 됨. 을설 : 계약변경으로 증액되는 공사비는 공사기간연장과 전혀 무관하며, 공사기간이 연장되지 않더라도 계약공기내에 완료할 수 있는 사항임. 따라서 회계예규 제13장'실비의 산정' 에 의거 순수하게 연장된 기간에 대한 간접비 전액이 반영되어야 할 것임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공사 중지기간)되었을 경우 및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계약내용의 변경(기간연장)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동 조건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동 조건제26조 참조)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로 체결한 (차수별)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그 차수 계약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비란 공사기간의 변경(제26조에 의한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비(연장일수에 대한 실비용)를 말하는 것으로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나. 공사기간 변경전의 간접비는 변경전까지의 소요비용으로서 변경후의 소요비용은 다시 산출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공사기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한 설계변경에 따라 증가된 금액은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증가되는 비용과는 별개의 건으로서 각각의 금액을 모두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만, 설계변경과 동시에 그 설계변경 내용을 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과 동시에 계약기간을 연장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설계변경에 의하여 증가되는 금액과 계약기간의 연장으로 증가되는 금액은 중복계상할 수 없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의 금액은 공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귀 질의 계약변경으로 증액되는 공사비가 공사기간연장과 전혀 무관한 경우라면 연장으로 인하여 발생(산출)한 비용은 전부 반영함이 타당합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0210040] 지연배상금산출시 잔여계약금액과 설계변경의 연관성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10-21 **질의내용** 1.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용역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되어 지연보상금 산출시 설계변경이 수반될 경우 잔여계약금액기준은 설계변경시행후 신규 계약변경한 금액인가? 아니면 설계변경 시행전 종전 계약금액인가? 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2. 용역은 대부분 여건변동에 따라 용역물량이 변동되어 설계변경을 수반하게 됩니다, 당초 계약물량이 변동되어 용역통보서에 의해 물량변동과 향후 설계변경시 반영할 예정임을 공지하고 추후 설계변경을 시행할 경우 지연보상금산출 잔여계약금액기준은 설계변경 시행후 물량변경을 통보한 날부터 소급반영 할것인가? 아니면 설계변경여부와 상관없이 종전 잔여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할것인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32조 제4항에서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용역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잔여계약금액이라 함은 ‘용역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산출내역서상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당초계약금액과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증감된 금액(발주기관과 금액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증감된 금액)을 합산한 누계금액에서 기성대가 지급액을 공제한 잔액을 의미합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0210052] 물가변동 지수산출시 사용지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4-10-21 **질의내용** 관급공사(발전소) 물가변동을 지수조정율을 적용하여 계약하였습니다. 그런데 도급계약서상 『 1.28.2.9 사용지수는 아래와 같다. 재료비 지수 : 한국은행발표,생산자 물가지수 기본분류지수중 "금속가공제품지수" 노무비 지수 : 대한건설협회 건설업임금실태조사결과상 "공사직종 노무비지수"』 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물가조정지수 산정시 회계예규68 및 69조에 따른 지수를 사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도급계약서에 따라 재료비지수 및 노무비지수만 사용하여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회계예규에 따른 지수를 사용하여야 한다면 도급계약서 또한 수정하여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재료비 지수 및 노무비 지수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68조에 따라 산출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우리 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국가계약법령」의 해석을 그 업무로 하고 있는 바, 이 건의 발주기관이 국가기관이 아닐 경우(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에 질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0210012] 사설항로표지 설치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0-21 **질의내용** 항만공사를 진행중 설계내역에 설계 된 사설항로표지가 비표준형 Foam Buoy(FB-16)으로 설계되어 있어 공사 전 사설항로표지를 비표준형 Foam Buoy(FB-16)로 허가 신청 하였으나 사설항로표지관리법에 의거 공사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사설항로표지는 해상안전을 위해 표준형 으로 설치하게 되어있기에 부득히하게 표준형(LS-24)으로 허가 신청하여 설치 하였습니다. 공사 진행 중 태풍에 영향으로 표준형(LS-24) 1 기가 유실로 인해 파손되어 발주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질의 1) 비표준형 Foam Buoy(FB-16)을 표준형(LS-24)으로 설계 반영이 가능한지? 질의 2) 1)안이 설계 반영이 가능 할 시 파손 된 1기에 대해 설계 반영이 가능 한지? 질의 3) 1)안이 설계 반영이 불가 할 시 파손 된 1기에 대해 설계 반영이 가능 한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제2조 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이러한 설계변경은 일반조건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이전에 완료 하여야 하나,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이와 같은 우선시공 절차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로서 당초 설계에 반영된 사설항로표지를 관련 법령에 의하여 변경하여야 한다면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호의 내용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이며 사설항로표지 설계변경의 수량은 증감 사유가 없다면 당초의 설계서에 명시된 수량(2기)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우선시공과 이에 대한 설계변경을 한 후에 유실된 1기에 대한 유실책임이 계약상대자에게 있다면 계약상대자가 추가로 1기를 계약금액의 조정없이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할 것이며, 유실책임이 계약상대자에게 없는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에 기인할 때에는 발주기관의 비용 부담으로 추가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유실책임이 불가항력에 해당하는 사유인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합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10210056]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에 의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0-21 **질의내용** ▣공사개요 ◎ 공 사 명 : 한국중부발전(주) 본사사옥 신축공사 ◎ 계약금액 : 삼백칠십구억팔천일백팔십만사천삼백원(₩37,981,804,300) ◎ 계약일자 : 2012년11월23일 ◎ 착공일자 : 2012년11월30일 ◎ 준공일자 : 2014년11월29일 ◎ 발 주 처 : 한국중부발전 ◎ 입찰방식 : 최저가 내역입찰 ▣ 질의내용 1.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에 의한 질의 1) 내 용 ○ 본 현장의 진입도로 공사를 예정중으로 기존 도로에 한차선을 확장하여 진입도로를 개설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도로의 노상시설(가로등, 한전주, 가로수, 신호등) 이설에 대해서는 당초 도면 및 도급내역에 반영되어있지 않아 발주처에 지장물 이설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발주처에서는 아래의 시방서에 명기된 이유로 수급사에서 설계변경 없이 이설을 요구함에 따라 발주처와 이견이 발생하여 질의하오니 회신 부탁드립니다. 2) 발주처 주장 ○ 본 공사 아래시방서(02147) 조건에 따라 상기 내용은 도급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설계변경 없이 수급사에서 공사 시행 요구. 3) 시공사 주장 ○ 시방서에 위 내용이 도급금액에 포함된 것이라고 명기가 돼있지만 본 공사는 최저가 내역입찰로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에 의거하여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으로 인하여 상기 내용은 내역에 누락됨에 따라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야 함. ▣ 본공사 시방서 02147 지장물 조사 및 지장물의 처리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공사대지 및 공사대지 주변의 공사에 지장을 주는 지상, 지하지장물들을 상세히 조사, 설계도면에 표기, 발주자 및 관련기관 등과 협의하여 이설, 폐기, 신설여부 등을 결정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들에 따른 예상공사비는 입찰서 및 도급계약내역서 작성 시 가정하여 도급금액에 포함시켜야 하며 도급계약내역서에 고의 또는 실수로 누락되었다 하여도 도급계약금액속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수급인은 이의없이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지상 지장물 조사 전주 및 전력선, 전화선, 가로등, 노변설비 (신호등, 카메라, 탑, 방향표시판 등), 가로수 및 대지내의 기존 조경수목 등을 조사하여 지장물의 상황 및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도면, 사진 등)를 작성하여 보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지하 매설물 조사 상․하수도 및 전력, 통신케이블, 도시가스라인, 공동구의 위치, 용량, 상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도면, 사진 등)를 작성하여 보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중략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오류, 누락 등이 있을 경우에는 같은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만일 만일 설계서대로 시공하려면 반드시 어떤 지장물을 이전하여야 함에도 해당 사항이 설계서에 누락되어 있다면 위 규정에 따라 해당 사실을 확인, 보완하는 설계변경을 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위 일반조건 제3조 제4항 참조)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10210053]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공사의 인원배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0-21 **질의내용** OOOO공사에 대하여 A사(90%), B사(10%)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공사를 수주하였으며, 양사의 합의하에 B사의 직원이 미배치 상태로 공사를 운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1) B사에 대한 제재사항이 있는것인지? 2) 제재사항은 어떤것인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공동계약방식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구성원별 투입인원 및 장비 등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이행요령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의 내용을 따르는 것이므로 만일 그 규정에서 정한 대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계약이행계획서의 내용대로 인원을 투입하는 것이라면 별도의 제재사항을 규정한 것은 없으나, 계약이행계획서의 내용대로 인원을 투입하지 않거나 단순히 자본참여만 하고 실제 시공에는 참여하지 않아 인원을 투입하지 않는 것이라면 위 규정 제13조 제5항에서 정한 것과 같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10210050] 설계도의 재료집계 수량오류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4-10-21 **질의내용** 당사업은 일괄입찰방식으로 추진중인 사업장으로 공사업무 진행중 설계도서(설계도)의 오류로 인한 설계변경시 이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어 설계변경의 가능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일부 구조물의 경우 설계도면에는 이상이 없으나 재료집계시 일부 구조도의 수량이 누락되어 설계도면상의 재료표를 정정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설계변경의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ex) SD30 19mm 철근이 20EA가 필요하나 도면상의 재료집계에는 10EA만이 반영되어 철근집계시 10EA만큼의 수량차이가 발생할 경우 갑설) 설계도면에는 이상이 없고 단순한 재료표상의 집계누락으로 설계변경 대상이 아니다. 을설) 오류로 인한 재료량으로는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없고(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2 ②항 2), 재료표도 설계도면의 일부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가능하다. 상기와 같은 해석이 있을 경우 어느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오류, 누락 등이 있을 경우에는 같은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실제 시공을 할 때 적용되지 않는 집계표상의 단순 집계오류라면 실제 내용대로 집계표를 정정하면 되는 것이지 설계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닌지는 단순한 집계표상의 집계오류인지 아니면 그 집계표의 수량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설계서의 수량인지 등을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10210038]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연금보험료 설계변경 적용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0-21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달청 입찰내역서 작성 당시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가 고정금액으로 입찰을 하였읍니다. 설계변경시 보험료 금액을 변경 적용 할수있는지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증가분에 대하여는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건 설계변경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가되는 경우라면 건강보험료 등은 산출내역서의 비율에 의하여 증액시키고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비율이 산출내역서상의 비율보다 낮은 비율일 경우 그 낮은 비율을 적용하여 증액시키는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0210027] 선급금(정산) 반환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4-10-21 **질의내용** 예) 총공사 부기금액 10 억원 계약기간:2013년 12월 16일-2016년 3월 18일 금차공사금액 8.6 억원 금차계약기간:2013년 12월 16일-2014년 12월 31일 금차분 선급금 4.3 억원 금차년도 계약기준으로 산급금을 지급하였으며 상기공사중 발주처의 사유로 금차분 공사전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잔여공사를 이월시공할경우 금차공사 잔여분에 대하여 선븝금을 반환해야 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간등에 비추어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해당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하여야 할 선금중 미지급된 금액은 예산이 이월된 연도에 지급하여야 것입니다.(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4조제11항)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이행하던 중 당해공사예산을 사고 이월하여야 하는 경우 종전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선금잔액(수령한 선금 중 기성금에서 공제하지 못한 선금)을 반환토록 하였으나 2014.1.10.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의 개정에 따라 사고이월에 따른 반환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이에 따라 처리(반환불필요)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당초 제출한 보증서의 내용은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0210014] 신규 발생되는 1식단가에 대한 협의율 적용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0-21 **질의내용** 귀 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설계변경을 진행중에 이견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로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지질, 용수, 지하매장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3에 의하여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고 동 예규 제20조 제2항 또는 동 제3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현장상태가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시공방법이나 물량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공법이나 물량의 변경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비목별 물량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가.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실적공사비 전액반영) 신규비목이란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이거나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 나. 2014년 1월 10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공사계약으로서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①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100%)로 하며, 신규비목의 단가를 실적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100%)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제3항)*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0210006] 증가된 물량에 대한 설계변경 단가 적용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0-21 **질의내용** 당초 계약시 A라는 품목의 총 수량이 100m였을때 타 공정의 사유로 인하여 A라는 품목의 총수량이 200m가 되면 늘어난 100m에 대하여 설계변경 단가 적용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실적공사비 전액반영) 그러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동 예규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증가물량에 대하여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2, 2014년 1월 10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공사계약으로서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100%)로 조정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제3항)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0220010] 협력업체의 공사기한 연장 거부시 유권해석 요청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4-10-22 **질의내용** 1. 공 사 명 : **시설공사 2. 입찰형태 : 지명경쟁 최저가 입찰 3. 발 주 처 : 국방부 4. 공사기간 : ~2014.8.15 [질의사항] ㅇ 당 사는 국방부로 부터 국방개선사업을 수주받아 공사 진행 ㅇ 발주처 사유에 의해 계약연장 (약27개월 계약연장 예상) ㅇ 계약연장에 따라 당초 계약공기(~2014.8.15)종료, 공정율 27% - 협력업체도 최초계약기간(~2014.8.15) 종료 - 당 사는 협력업체에게 계약기한 연장 요청 - 협력업체 계약기간 연장 거부중인 상태임 :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사유로 인한 공기연장시 하도업체가 공 기 연장을 거부할 권리가 있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드립니다. [갑론] : 계약서라 함은 계약내역을 계약기간내 완료하는 것을 쌍방 합의 한 것으로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계약내역을 완료치 않았을 경우, 타절(계약기간 연장거부) 요구는 부당 [을론] : 협력업체가 계약기간 연장거부 권리 있음 [갑론]과 [을론]중 어느 논리가 더 합당한 것인지 유권해석 요청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하도급계약서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국가기관이 체결한 도급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또는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에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도록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4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급공사계약은 임의로 해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공사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해약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하고 계약보증금은 국고귀속하게 됩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0220053] 다각형 데크플레이트 슬래브 자재 할증 내역 - **분류**: - - **회신일자**: 2014-10-22 **질의내용** * 공사현황 - 현재 지상층 철골 골조 공사를 하고 있고, 철골보 상부에 데크플레이트 슬래브(이하 데크슬래브)를 시공하게 설계 되어 있음. - 당 현장 데크슬래브 형태가 일부 직사각형이 아닌, 다각형 형태의 슬래브로 되어있음. 그러나 통상적으로 현장에 반입되는 데크플레이트 자재는 직사각형의 형태로 반입이 되고있음. - 이에, 현장의 데크슬래브 모양에 맞추고자 반입된 데크플레이트 자재를 현장에서 절단 / 가공 하는데에 자재손실이 많고, 절단 / 가공에 대해서는 이를 내역에 반영하고 있지 않음. * 질의내용 ▷ 갑설 : 다각형 형태의 슬래브를 직사각형 형태로 변환하는 손실 면적 만큼 데크슬래브 자재비를 내역에 반영해야 한다고 사료 됨. ▷ 을설 : 데크슬래브의 재질상 규격에 맞게 공장에서 절단/가공 해야 하는 것으로, 자재 손실을 반영하여 인정하기 어렵고, 다각형 형태를 감안(포함)하여 작성된 단가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갑설와 을설의 타당성 여부에 관하여 통상적인 의견을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우리 청(국가계약법령 질의회신팀)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국가계약법령」과 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계약예규에 국한된 질의회신 업무(특정 내용이 국가계약법령에 존재 하는지 여부 및 동 법령 내용의 해석)를 수행하고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은 경우의 ‘내역반영’등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입찰금액의 산정시 질의내용을 고려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여겨짐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10220022] 공사계약 해지 시 하자보증 관련입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4-10-22 **질의내용** 업체의 계약 포기로 인하여 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현재 기성(공정율 31%) 완료 후 계약 보증금 및 선금 정산액만큼 회수 처리 예정<보증회사>이며 차후 신규 계약으로 나머지 공정을 이행할 계획입니다. 문의드릴 내용은, 계약보증 및 선금보증과 별도로 기성부분만큼의 "하자보증" 책임입니다. 신규 계약자에게 전체 하자를 책임지라고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계약해지업체가 처리한 기성의 공정부분만큼 하자보증(하자보증금) 책임을 부과할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기성 부분에서 하자보증금 만큼을 제하고 처리하는 것이 맞는 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당해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담보기간을 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은 구체적인 경우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한 하자보수보증서(하자보수보증금) 제출 여부는 당해 계약문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서 제출관련 내용과 공사의 타절정산후 발주기관에 인계한 내용이 전체목적물의 인계(발주기관 입장에서는 인수) 또는 준공검사의 완료인지 여부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귀 질의의 경우가 기성부분을 인수하고 당해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라면 기성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0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수납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기성대가와 상계처리도 가능한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10220035] 공사원가계산방법 질의(완제품의 개념 및 산정 방식)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4-10-22 **질의내용** 공사원가 계산 중 사급자재로 단순 설치가 가능한 품목을 완제품으로 반영하고 그 가액을 직접재료비에 반영하지 않고 완제품으로 분류하여 부가가치세만을 반영하는 방식이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보일러나 벽걸이 방열기와 같은 품목을 사급자재로 반영하면서 완제품 또는 제조자설치납품으로 분류하여 법정경비를 포함하지 않고 단순히 부가가치세만을 반영하여 원가를 절감하는 방식입니다. 위 방식이 원가계산 방식으로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는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위 규정 제16조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공사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공사원가계산서상 일반관리비 또는 이윤 다음 비목으로 계상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므로, 만일 어떤 품목의 가격에 재료비 이외에 다른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다른 비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여 재료비는 재료비 항목에 노무비는 노무비 항목에 경비는 경비항목에 각 각 구분하여 계상하여야지 단순히 부가가치세만 반영하여서는 아니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10220034] 사업실적 배점한도에 대한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4-10-22 **질의내용** 첨부파일과 같이 사업실적 배점을 부여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때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의 내용을 따르는 것으로 기술능력을 평가할 때 각 평가항목에 대하여는 별도로 배점한도를 정한 것이 없으므로 귀 질의의 사업수행 실적의 경우 위 별표의 비고란에 명시된 것과 같이 30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적정하게 배점한도를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10220031]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인건비 내역서 적용방법에 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0-22 **질의내용** 귀 청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ooo건설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교량공사 구간중 철도가 위치하고 있어 철도안전법 제45조에 의거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과 발주처간 철도보호지구내 행위 협의 조건 중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배치토록 협의된바 인건비를 내역서에 적용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갑설 : 인건비(월급3,500,000원) + 부가가치세(제경비 제외) 반영 <산출내역서가 아닌 원가계산서 항목에 적용> □ 을설 : 인건비(월급3,500,000원×낙찰율)를 산출내역서의 노무비로 계상 + 제경비 반영 <산출내역서 항목에 적용하여 제경비도 반영>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의 원가는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5조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도 계약금액 증,감분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5항에서 정한 것과 같이 제반 승율비용을 산출내역서의 율에 의하여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만일 공사의 이행 중에 어떤 인건비 항목이 추가되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라면 그 인건비는 산출내역서의 노무비 항목에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10220015] 물품 선적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분할납부 가능여부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4-10-22 **질의내용** 금번 저희대학은 외자 물품을 구입함에 있어 국내총판(대리점)과 계약서 작성 후 구입을 진행하였으나 계약서 선적일을 초과하여 물품이 선적됨에 따라 해당건에 대한 지체상금을 계약업체에 부과를 하였습니다(2천만원 선) 문서상 입금요청일은 9월 초였으나 해당업체 사정으로 인하여 12월 30일(1차) / 1월 30일(2차)로 분할납부한다는 해당 공문은 접수한 상태입니다. 위의 같은 사항으로 업체사정을 고려하여 지체상금에 대한 분할 납부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를 드립니다(행정처리상 문제의 소지가 없을까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 지체상금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것과 같이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나 납부 시기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 것이 없으므로 지체상금을 모두 납부받을 수 있다면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분할 납부하도록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10220052]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출기준[총차, 1차, 2차 중 선택사항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4-10-22 **질의내용** ◪제목 :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출기준[총차, 1차, 2차 중 선택사항 문의] 안녕하십니까? 뿌리산업 기술혁신센터 건립공사[전기] 현장대리인 문성규 소장입니다. 공사중 산출에 대한 기준을 알고자 하여 질의 하오니 빠른응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내용 당현장은 장기계속공사로서 총차공사를 1,2차공사로 구분계약하여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물가변동(E․S)으로 인한 설계변경을 적용함에 있어 공사부분의 계약기준일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현재 아래와 같이 총차공사중 1차공사는 준공완료되어 준공금수령이 완료된 상태이고, 2차공사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① 적용대상 기준일을 총차공사중 1차공사계약일로 하는지? 아니면 ② 2차공사 계약일로 하는지요? - 아 래 - ▷▷. 공사상세 현황 ①공사명 : 뿌리산업단지 기술혁신센터 건립공사(전기) ②총차금액 : 일금 일십일억팔천육백팔십사만오천일백삼십원정 [ ₩ 1,186,845,130 ] 계약일 : 2013년 06월 10일 총차준공예정일자: 2015년 04월 30일 1)1차 금액 : 일금 사억칠천오백구십칠만구천삼백삼십원정 [ ₩ 475,979,330 ] 계약일자 : 2013년 06월 10일 1차준공일자 : 2014년 06월 03일 2)2차 금액 : 일금 칠억일천팔십육만오천팔백원정 [ ₩ 710,865,800 ] 계약일자 : 2014년 05월 12일 2차준공예정일자: 2015년 04월 30일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64조와 같은 법률「시행규칙」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합니다)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합니다)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예외는 시행령 제64조 제5항과 제6항 참조)으로,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수정된 경우 수정 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에 대한 대가인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나,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 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이고,(시행규칙 제74조 제5항) 아울러 해당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 계약상대자의 물가변동조정 신청 전에 지급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게 감액조정 통보 후에 지급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 또는 개산급으로 지급한 기성대가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으로,(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70조의5 제7항) 귀 질의의 1차분 공사는 이미 준공되어 준공대가를 수령하였기 때문에 이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대상이 될 수 없으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감비율 산출은 총공사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10220051] 특허설계된 관급자재 납품업체와 발주처 간 기술사용협약 조건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10-22 **질의내용** ---------------------------------------------------------------------------------------- 개요) 해당 현장 특정교량의 설계상에 반영된 교좌장치(관급자재)에 대해여 시공사에서 협력업체와 해당 관급자재의 시공계약체결을 하였습니다. 해당제품(교좌장치)의 제작은 특허등록 제품이나 그 완제품의 시공(교대,교각위에 설치)은 특허사항이 아닙니다. 발주처에서 해당특허업체의 제품을 구입하여 시공사에 인계(관급자재)하게 되어있고, 시공사는 받은 관급자재의 설치에 대하여 협력업체와 하도급 계약체결을 한 상황입니다. ---------------------------------------------------------------------------------------- 문의) 설계상에 반영된 특허관급자재(교좌장치)의 경우, 발주처<->특허 업체 간 기술사용 협약체결 시 협약 내용에 반영된 하도급율(발주처의 예가대비 특허업체 계약율)이 시공사<->특허업체 간 하도급계약 체결 시 하도급율(도급대비 하도급율)에도 적용 되나요? ---------------------------------------------------------------------------------------- 추가설명) 발주처가 업체와 계약 체결된 관급자재는 특허등록 제품이나 해당자재(교좌장치)의 시공은 특허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시공사는 해당 관급자재 특허업체 외의 시공 가능한 다른 업체와 계약체결이 가능하나, 해당자재의 이해도를 고려하여 특허업체와 시공계약을 한 상황입니다.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공사계약에 있어 신기술이나 특허공법 등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2 제3항 내지 제7항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 발주처와 특허 업체 간에 ‘기술사용 협약’을 체결하여 동 협약내용을 입찰공고시에 공지하였고 아울러 계약체결시에도 동 협약내용이 반영되었다면 동 협약서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기술보유자간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함이 적정한 것으로 여겨지는 바, 특정 발주기관이 특정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작성한 ‘기술사용협약’ 내용에 따른 하도급계약 방법 등은 동 협약을 작성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 해석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10220047] 발주처 하도급 통지 관련 문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 - **회신일자**: 2014-10-22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 현장은 OO공사에서 발주한 내역입찰 현장입니다. 발주처 하도급 통지 관련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파일기초공사 하도급통지와 관련하여 시공사에서 발주처의 승인 없이 당초 계약내역에 표기된 공법과 상이하게 감리단에 하도급 통지를 하여 업체의 자격 등에 대한 적정성은 검토가 가능하나, 하도급율 검토가 어려운 상황이라 시공사에 변경 계약을 지시한 상태입니다. 질문) 시공사의 상기 하도급 통지 사항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2조에 의거 감리단은 발주처에도 통지해야 하는지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감리자가 있는 건설공사로서 하도급등을 한 자가 하도급통보 기한내에 감리자에게 통보한 경우는 이를 발주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보는 것인바, 감리자가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할 것인지의 여부는 공사관리계약이나 관계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하도급승인이나 하도급대가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이라면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0220050] 집계표 오류에 따른 계약금액 정정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10-22 **질의내용** 집계표상 공종 소계에는 노무비 산정은 되어 있으나 총계 계산시 해당 노무비 및 해당 노무비에 대한 부가세가 누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그리고 집게표상의 총계금액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계약 후 집계표상의 누락 오류를 발견하여 발주처에 계약금액 정정 후 재계약을 요청 한 상태입니다.발주처 담당자는 관련 근거나 선례를 알아봐 달라고 하는데 이럴경우 계약금액 정정이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귀 질의내용이 다소 불분명하나,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으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귀 질의와 같은 ‘입찰금액의 집계표 산정 시 부가가치세의 산정 누락’ 등의 오류를 사유로 하는 계약금액 조정(귀 질의 표현 정정)은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10220046] 일위대가에서 주자재의 누락으로 인한 설계변경 유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0-22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건설사로 부터 내역서 항목중 "상수관 접합 및 부설" 항목의 일위대가에서 주자재인 상수관이 누락되어 설계변경을 요청해 왔습니다. 저희는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해 설계변경을 할수 없다는 입장이고, 건설사는 주자재가 누락된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설계변경 유무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조 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나,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귀 질의서의 일위대가 작성시 누락한 경우를 포함),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10220040] 가설울타리 등 손료 정산 문제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10-22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가설울타리 등 설계서에 손료로 계상된 사항에 대한 질의 입니다. 질의1) 가설울타리가 내역에 30개월 계상된어 있으나, 예를 들어 18개월 만에 철거하면 정산시 18개월만 해야 되는지 아님 당초 내역금액 전체를 해야되는지여?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우리 청(국가계약법령 질의회신팀)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국가계약법령」과 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계약예규에 국한된 질의회신 업무(특정 내용이 국가계약법령에 존재 하는지 여부 및 동 법령 내용의 해석)를 수행하고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은 경우의 정산방법은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사후정산은 계약체결시 계약당사자간에 정한 정산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합니다) 참고로, 귀 질의의 경우가 사용기간에 따른 손료로서 가설울타리의 소요비용이 계상된 경우라면, 철거에 따른 정산 또한 사용기간 만큼만 정산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10220025] NATM터널 시험발파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0-22 **질의내용** 당 현장은 '09년 04월 00에서 발주한 철도공사현장으로서 아래의 사항으로 인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1. 설계내역서에는 NATM터널 시험발파 1개소 적용 2. 현장 감리단에서는 NATM터널 패턴마다 시험발파 요구 3. 공사시방서에는 "안전한 발파패턴으로 시험발파한 후 발파공법을 선정" 기재 되어 있음. 4. 이에 따라 현장에서 시험발파 추가 시행시 추가 되는 개소에 대하여 설계변경 여부를 질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제2조 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귀 질의의 ‘설계내역서’가 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 규정한 ‘물량내역서’라면 동 설계내역서에 기재된 ‘NATM터널 시험발파 1개소’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산출한 1개소로서, 실제 시공과정에서 시방서의 내용(안전한 발파패턴으로 시험발파한 후 발파공법을 선정)에 따라 시험발파 추가 시행 시 추가 되는 개소에 대하여는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호의 내용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짐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10220003] 사후정산항목에 대한 처리 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10-22 **질의내용** 국가기간에서 발주한 10억이하의 총액입찰건에 착공내역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내역에 사후정산 비용이 약 10%정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사후정산 항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 공고문에 사후정산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없는데, 착공내역시 사후정산액은 100%을 다반영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 항목처럼 시공사에서 낙찰율을 적용하여 단가반영을 하여도 되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발주처에서 사후정산 비용을 원가100%을 적용하도록 요구한다면 이에 해당하는 법적근거가 있는지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 사후정산시 견적받은 금액에 낙찰율을 적용하여 정산하는지 아니면 실 금액대로 정산해야 하는지도 답변하여 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사후정산항목(사후원가검토조건부 항목)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입찰전에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 등에 따라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도 내역서 작성을 할 때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 또는 추후 계약을 이행할 때는 어떻게 사후 정산을 할 것인지는 미리 정한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처리하되 미리 정한 기준 및 절차 등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그 기준 및 절차를 정한 후 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10220002] 지체상금 계산관련 계약금액의 범위 - **분류**: - - **회신일자**: 2014-10-22 **질의내용** 상업운전이 지연되어 지체상금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공사도급계약서에는; "상업운전일내에 상업운전을 개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자는 지체일수 매1일마다 본 공사 총 계약금액의 0.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발주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공사도급계약서 갑지에는; 3.계약금액 : 일금 사십사억원정 [ ₩4,400,000,000 = ₩4,000,000,000(공급가) + ₩400,000,000(부가세)] 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도급계약서의 계약금액관련 조항이나 용어의 정의를 보면 계약금액이 부가세 포함금액인지 부가세불포함금액인지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질의할 사항은 위의 지체상금계산시 총 계약금액을 얼마로 해야하느냐는 것입니다. (갑설) 계약금액(44억원,부가세 포함) x 0.1% x 지체일수 (을설) 계약금액(40억원,부가세 불포함금액) x 0.1% x 지체일수 지체상금 계산방식이 갑, 을중 어느 것이 맞는지요? 계약서에 불비된 내용이 있을 경우 국가계약 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받는 것이며 지체상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이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10220009] 지급자재 정산 관련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10-22 **질의내용** 안녕하십시니까 국가를 상대로 한 공사계약 진행 중 지급자재 정산관련입니다 . 지정공사 진행중 파일의 자재가 지급자재로 되어 공사 진행중이나 파일공사 시공후 지면에서 1m 이상 시공된 자재분에 대한 정산을 시행이 예정되어있어 이부분에 대한 기준을 알고 싶어 질의 하게 되었습니다. 파일공사 특성상 지반조사가 되어 있다하더라고 정확한 설계기준이 될수 없어 예정하고 있던 파일 심도가 얼마나 더 깊어질지 아니면 더 시공되지 않 을지는 알수가 없습니다. 하여 이부분에 대한 정산이 그리 쉽지 만은 상황인것 같아 질의를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관급자재를 사용한 후 정산을 할 것인지 또는 정산을 한다면 어떻게 정산할 것인지는 해당 계약조건에서 정한 내용에 따르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도 계약조건에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정산한다는 조건이 없다면 정산할 수 없는 것이고 정산을 한다는 조건은 있으나 정산방법이 정하여 있지 아니하다면 지금이라도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정산방법을 정한 후 그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10230030] 낙찰자 결정에 관한 사항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4-10-23 **질의내용** 개찰하여 최저가격 제출한 A업체로 낙찰을 하였습니다. 몇일후 물품단가가 맞지않아 응찰한 금액으로는 납품을 할 수 없다고 포기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2순위 최저가격 제출자로 다시 낙찰자를 선정하면 되는것인가요? 관련 규정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요. 차순위자로 선택을 할 수있는 규정을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2순위자로 선택할 경우 기존의 낙찰 취소 사유를 시스템에 입력하게 되어있던데 "납품불가하여 포기"라고 저장만 하면 되는것인가요? A업체에게 사유서나 다른 행정적인 조치를 해야하는게 아닌가 싶어서요... 또 앞으로 A업체에 대해 부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시킬수 있는것인가요??? 제한시킬 수 있다면 처리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바뿌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한 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이나 적격심사 등에 아무런 부적격사유 없이 정당하게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순위(2순위 등)입찰자를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다시 선정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입찰절차는 종료된 것이므로 다시 새로운 입찰공고를 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입찰보증금을 국고귀속하고 제7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070)4056-7249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 e-Mail : aejukang@korea.kr) --- ## [1410230014] 국가계약법상 개산급 지급 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0-23 **질의내용** 공공기관 발주 공사를 수주한 이후 설계변경이 발생하였습니다. 기존 계약서는 일식 계약(총액계약)과 단가계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식계약의 경우 세부 항목에 대한 산출내역서가 별도로 없고, 설계변경 항목 중 일부는 신규 비목으로 기존 산출내역서상 단가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발주처가 이러한 설계변경 사항에 대해 오랜 기간 설계변경을 해 주지 않고 있어(대부분 1년 이상 설계변경을 해주지 않고 있음) 공사업체의 자금만 투입되고 기성금은 기존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개산급을 청구하였는데, 발주처에는 신규비목이거나 일식계약으로 단가가 없는 항목에 대해서는 개산급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 설계변경 사항이 신규비목인 경우나 기존 계약이 일식계약으로 체결된 경우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9조의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존 계약상 설계변경 대상 공사에 대해 산출내역서가 없어 개산급에 의한 기성금 지급 청구가 불가능한 것인지, (2) 만약 개산급 지급이 불가능하다면 적어도 실제 공사가 이뤄져 기성금을 지급받아야 함에도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변경 절차가 지연되어 기성금을 지연지급받게 되었다면 공사 완료 후부터 실제 기성금을 지급받을 때까지에 대하여 미지급 기성금에 관한 이자는 지급받을 수 있는지(현재 발주처는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 이자를 인정해 주지 않고 있으며 별도로 이자를 지급하지도 않고 있음), (3) 물가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조정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물량증가 또는 신규비목이 추가가 되어 해당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발주처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변경을 지연시키거나 이에 대해 개산급으로 기성금도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해당 공사의 완료 이후 물가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부분(설계변경된 부분으로 시공을 완료 하였음에도 계약금액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기성금을 수령하지 못하였거나 개산급으로라도 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한 부분)도 물가상승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 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때 개산급은 당초 산출내역서의 금액 범위안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당초 산출내역서의 금액 범위내라면 신규비목이나 일식단가 항목의 경우에도 개산급으로 기성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것이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물가변동 적용대상은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에 대한 대가인 것이므로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이라면 즉 물가변동 적용대상이라면 기성대가를 지급받지 못하였거나 기성대가를 지급받았어도 개산급으로 지급받았다면 물가변동 적용대상인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10230046] 나라장터 운영 시스템 관련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4-10-23 **질의내용** 나라장터 운영 시스템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는 A업체와 계약을 한 후 계약기간이 도래하여 준공금을 지급할 시점에서, 나라장터 시스템 상에서 A업체의 상호가 B로 변경되어있는 것을 확인하였다면(업체의 변경내용 통보 및 계약상명의 변경절차 없었음) 1. A업체와 B업체는 법인등록번호 동일, 동일공사면허소지, 동일 업종등록 등의 사항이 모두 일치하는 것으로 보고 별도의 법인등기부등본 비교 절차 없이 준공금을 지급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만약 A업체와 B업체의 공사면허가 달라졌다면 기체결된 계약의 효력은 유효한 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상호(법인명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조달청 등록사항을 변경함이 원칙입니다. 계약을 체결한 이후 나라장터에서 상호(법인명의)를 변경하였다면 계약서의 명의가 변경되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대가 신청시의 법인명의와 지급시의 법인명의가 일치하도록 조치) 건설업면허가 말소되는 등 면허가 달라진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참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 공사) ①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건설업 등록이 제20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에 따라 말소된 경우에도 같다. ②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 없이 그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건설업자가 하수급인인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발주자 및 수급인에게 알려야 한다. 건설업 등록이 제20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에 따라 말소된 경우에도 같다. ③ 건설업자가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후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를 완성할 때까지는 건설업자로 본다. ④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건설업자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이 지나는 날까지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발주자는 건설업자인 하수급인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대하여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통지를 받거나 처분사실을 안 날(제5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나는 날까지 하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023004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감액) 관련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4-10-23 **질의내용** 질의조건 : -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공정계획표를 제출하고 사업을 진행 함.(승인사항없음) - 발주기관은 설계 완료시점에 단순 의사 변경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요구 함. - 계약자는 발주기관의 설계변경 요구에 따라 당초보다 설계기간이 지연되므로 납품기한을 연장하는 계약변경을 하고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해 변경된 공정계획표를 제출함.(승인사항없음, 납품시기 지연 발생) - 계약변경 이후 변경된 최종 납품기한 도래 직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감액 조정 조건이 발생 함. (납품기한을 연장하는 계약변경 없이 사업을 진행했을 경우 조정기준일 이전 물품이 일부 납품 완료되어 감액조정 대상금액이 감소될 수 있었음) 민원 신청번호 1AA-1410-114578건의 답변은 설계변경의 사유가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인 경우에도 변경된 공정표를 적용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감액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설계변경 요구로 인하여 공정이 지연되어 조정기준일의 예정공정율에 실행공정율이 못 미친다면 물가변동으로 인한 감액조정의 경우 예정공정율과 실행공정율 중 어떤 공정율을 적용하는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조정기준일 당시의 공정예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입니다. 조정기준일 전에 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 된 공정표를 적용하여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라면 (공정율을 따로 따지지 않고 항목별로 개별적 판단) 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0230015] 기계약단가의 노무비 조정(야간→주간)시 단가산정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0-2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 현장은 철도상부를 복개하여 공원을 조성하는 운행선 근접공사 현장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기존 공종(프리캐스트 패널 설치)에 대한 설계변경건으로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자 단가 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아 래 --- ---------------------------------------------- 구분 공종명 규격 ---------------------------------------------- 당초 프리캐스트 패널 Rib-deck,야간 ---------------------------------------------- 변경 프리캐스트 패널 Rib-deck,주간 ---------------------------------------------- ※ 야간단가 : 품(노무비)의 할증 → 단가×1.875 적용함. 상기와 같이 변경 시 단가 산정에 있어 순수신규비목 or 신규대체비목 적용여부? 아니면 당초 계약단가낙찰율을 변경단가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유사한 유권해석 사례를 찾아서 회신내용을 확인해 보니 "당초 산출내역서에 있는 재료비,노무비,경비 중 변경이 없는 비용은 기존계약단가를 적용하고, 변경이 있는 비용에 대해서만 신규비목단가로 적용하여야 함"이라는 답변이 있던데 이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첨부자료로 당 현장 설계단가산출서(당초, 변경)를 첨부했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적용하는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어떤 단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인지는 변경되는 품목 또는 비목이 위 제20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신규비목인지 아니면 증가되는 수량인지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것인지 등을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10230005] 설계변경 가능여부 검토 부탁드립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0-23 **질의내용** 첨부자료에 질의내용 있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질문 1. 시방서에는 언급되어 있고 내역서에는 누락된 항목의 계약금액(증액) 조정여부 →●【답변】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 중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시키고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의견2) 질문2. 임시진입도로는 사업지 경계밖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답변】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 임시도로 개설을 위한 비용이 물량내역서에 반영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비용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1조)*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0230012]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공사의 설계변경 단가적용의 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0-23 **질의내용** 당 현장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공사입니다. 설계도서상 단일층비닐타일로 표기된 제품은 스펙북(디럭스타일3T)에 예시제품이 표현되어 있었으나, 발주처 설계변경지시에 따라 자재가 변경되어 당초 단일층비닐타일 수량은 감소하고 VIP타일(GR), VIP타일(갤런트)등 신규품목은 증가하였습니다. 상기의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신규단가와 기존단가 적용에 있어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갑설 단일층비닐타일은 포괄적 개념이고 VIP타일(GR)과 VIP타일(갤런트)는 단일층비닐타일의 범주에 속하므로 VIP타일의 증가분 중 기계약 수량까지는 기계약단가를 적용하여야 하며 초과분은 단일층비닐타일의 기계약단가와 VIP타일(GR)과 VIP타일(갤런트) 신규단가의 협의단가를 각각 적용한다. 즉, 기계약품목의 수량 증감에 의한 설계변경이다.. 2.을설 설계도서상 단일층비닐타일이란 포괄적 개념의 명칭으로 표기되었어도 스펙북에 디럭스타일로예시하였고, 신규품목인 VIP타일들이 단일층비닐타일의 범주에 포함되더라도 제품의 성능과 성분, 가격이 다른 별개의 품목이므로 신규단가를 적용한다. 즉, 발주처의 선택에 따라 신규품목으로 자재를 변경한 설계변경이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귀 질의의 경우는 ‘신규비목‘ 여부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 바, 신규비목이라 함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제20조제1항 제2호에 규정한 바와 같이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을 의미하며 이에는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자재가 신규비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에 명시한 자재의 품명과 규격, 성능 등을 확인하여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발주기관의 요청으로 실제로 시공하는 자재가 당초의 설계서에 명시된 포괄적인 자재의 명칭과 관계없이 성능이나 규격 등이 다른 자재라면 신규비목으로 보아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협의단가’를 적용함이 적정한 것으로 여겨짐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10230013]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공사의 설계변경 중 신규항목 단가의 결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0-23 **질의내용** 당 현장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공사입니다. 발주처 지시로 인하여 바닥재를 당초 카펫타일에서 층간소음바닥재 (신규품목, 소리잠4.5T)로 설계변경하고자 하나 설계변경시 노무비의 적용에 있어 시공사와 CM단의 의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갑설 노무비등 시공비용은 해당품목과 비교적 유사한 품셈적용(리놀륨) ※ 리놀륨 : 영국 Forbo사에서 생산하는 천연바닥재 단, 소리잠(4.5T)와는 물성(무게,두께)과 시공법이 상이함. 2.을설 노무비등 시공비용은 시중의 견적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참조사항 1)실적공사비나 시장시공가격등의 비닐시트(2.2T)는 규격이 다름.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공사계약을 포함),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제2조 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귀 질의가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로서 증가되는 노무 내용(적용 노무단가)이 산출내역서에 없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단가’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여겨짐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10230001] 공사관련 선급금 반환 관련 - **분류**: - - **회신일자**: 2014-10-23 **질의내용** 올초 착공으로 내년 준공의 건설현장입니다. (공사기간 2014.05.16 ~ 2015.08.31) 올해 연부액 기준으로 선급금(7억)을 8월에 받았습니다. 선급금 신청시 사용계획을 제출하였는데 공기지연 및 설계변경으로 사용계획을 못 지키게 되었습니다. 다시 공사를 재개하여 올말까지 매출 및 수금(16억)예상입니다. 이경우 선급금 이상으로 공사를 하는데 선급금을 반환 해야 하는지. 아니면 사용계획서를 다시 제출하여 발주처와 협의하면 되는지 명확한 근거가 없어서 질문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14호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을 해제나 해지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8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선금잔액(발주기관으로부터 수령한 선금 중 기성대가 지급 시 정산하지 않은 선금)을 지체없이 반환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를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 선금반환 청구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공기지연 등으로 선금사용계획이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선금사용계획의 변경제출도 가능할 것이며 동 변경된 계획서에 의하여 선금반환여부를 검토할 수도 있을 것으로 여겨짐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10240036] 공사용역의 공급시기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10-24 **질의내용** 당사는 6개월미만의 공사를 진행하여 공사완성도에 땨라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받기로 한때가 공급시기가 되느지 아니면 6개월미만이라 용역이 완료된 시점에 공급시기로 보며 되는지요 또 공사하다 6개월미만 공사인데 6개월이 넘었을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우리 청(국가계약법령 질의회신팀)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국가계약법령」과 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계약예규에 국한된 질의회신 업무(특정 내용이 국가계약법령에 존재 하는지 여부 및 동 법령 내용의 해석)를 수행하고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은 ‘중도금’, ‘잔금’의 개념은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귀 질의의 중도금에 해당하는 ‘기성금‘(기성대가라고 합니다)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가 일반조건 제27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에 기성대가의 청구 및 지급이 가능하고, 귀 질의의 ‘잔금’에 해당하는 공사의 준공대가는 일반조건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며, 귀 질의 ‘6개월 미만의 공사’가 계약기간이라면 동 계약기간을 초과하여 공사가 완성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금액(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10240022] 설계누락수량 대한 단가적용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0-24 **질의내용** 1. 조달청 내역입찰임. 2. 외부마감재 외국산임.(도면,시방서지정됨) 3. 마감재 금액(예정가는 견적처리) - 건축물 외부마감재가 설계과정에서수량이 누락되어 계약내역에 반영되지 않아 이를 발주처에 보고한 생태임. - 공사계약일반조건 1) 제19조 (설계변경) 1.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또는 상호모순되는 점이 있는경우 2)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②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 위 제19조에1 의거하여 설계변경이 되면 제20조②의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 )로 적용하여 설계변경당시 단가로 변경이 되는지여부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오류, 누락 등이 있을 경우에는 같은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가 설계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계약이 아니라면 설계서의 오류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일 것이므로, 설계변경으로 수량이 증가되거나 신규비목이 발생하면 그 증가되는 수량 또는 신규비목은 위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의 협의단가(실적단가일 경우 제3항의 단가)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10240013] 공사현장이 서로 다른 2개의 공사건을 1개로 묶어서 입찰할수 있는지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4-10-24 **질의내용**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사현장이 서로 다른 2개의 공사(부산 기장 철마면 소재, 부산 기장 기장읍 소재)를 1건으로 묶어서 입찰을 시행할수 있는지 문의드려도 될지요 - 공사명: 기장변전소 154kV 주변압기 설치 및 신양산변전소 23kV Sh.R 대체공사 기장변전소 154kV 주변압기 설치공사는 추정가격이 23백만원이고 신양산변전소 23kV Sh.R 대체공사는 추정가격이 38백만원입니다 위 2개의 공사를 합쳐서 한건으로 계약하면 추정가격은 61백만원이 됩니다. 참고로, 상기 공사건은 둘다 공사방법이 동일한 동종공사이고, 입찰참가자격 또한 동일합니다 합쳐서 한건으로 입찰을 내려는 이유는, 별개의 입찰건으로 공고를 올릴 경우 공사금액이 적어서 입찰자가 적어 유찰될지 우려되어서 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서 공사 현장이 다른 2개의 공사건을 1개로 발주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국가계약법령에 별도로 정한 것이 없으므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사업 예산의 종류, 사업의 동질성, 계약업무 처리의 효율성 등을 검토하여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10240007] 물가변동과 사회보험료 실비정산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4-10-2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물가변동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발생된 조정증감액은 사회보험료(건강,연금,노인요양)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사후정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입찰시에 공고문 또는 기초금액 발표시 위 금액들을 발표하고 조정없이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정산시에 실제로 납입한 실비와 계약체결시 계상된 금액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데 이때,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되었다면, 정산을 함에 있어 어느 방법이 정확한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질의하는 요지는 공사계약 후 시공중에 법령개정 등에 따라 보험료가 오르면 실비는 개정된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지급하게 되지만, 계약시 원가계산서에 계상된 보험료 확정금액은 변동이 없으므로 실비가 초과 되어도 당초 계상된 보험료의 범위에서만 정산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물가변동의 취지에 따라 물가변동 분이 반영된 보험료의 범위 내에서 정산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갑설 : 물가변동 조정증감액에 반영된 금액과 상관없이 최초 계약체결시 계상된 금액과 실제 납입된 실비를 비교하여 정산한다. 을설 : 물가변동 조정증감액은 지수조정의 경우 해당항목에 직접 반영이 않되므로 해당항목의 물가변동이 반영되어 증가된 금액과 실제 납입된 실비를 비교하여 정산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면 그 조정방법이 품목조정율이든 지수조정율이든 조정된 내용으로 산출내역서도 변경되는 것이 원칙(품목 조정율과 지수조정율은 조정율 산정 방법만 다른 것임)이므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보험료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이후에는 그 증감된 금액으로 조정되는 것이고 추후 사후 정산을 할 때는 조정된 보험료 등의 범위안에서 실제 납입한 보험료 납입확인서에 의거 정산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10240035] 현장사무실 전력사용을 위한 전기배선 인입비용 반영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4-10-24 **질의내용** 2014년9월 착공하여 현장사무실을 제주공항 내 여유부지내 설치토록 설계되어있으며,설치위치는 발주청의 지정위치에 토목,전기 현장사무실을 설치하였고, 전기공급은 지정하는 발주청 전기실에서 공급받도록 지시받아 약350m 전력케이블(95mm2 *4)이 설치필요 함에 따라 자재 및 설치비용 설계변경 반영여부 1. 제경비 인 기타경비 내(수도광열비)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임시전력공사비를 별도로 반영하여야 하는지 여부(공항 보안으로 인한 외부전기는 공급불가함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귀 질의의 경우, “약350m 전력케이블(95mm2 *4)의 설치”가 당초의 설계서에 반영되어야 할 내용으로서 설계서에 누락된 경우에는 위 기술한 내용에 따라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설계서에 누락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및 공사현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10270037] 성토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방안.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10-27 **질의내용** 첨부자료 참조 부탁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 경우 변경되는 운반거리에 대한 운반비(단가)는 운반거리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협의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낙찰율 이라함은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연장되는 경우라면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즉 추가되는 거리에 대해서만 신규단가를 산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2, 그러나 운반거리가 7키로 임에도 5키로로 적용된 것(즉, 운반노선의 실제거리가 연장되는 것이 아닌 경우)이라면 당초 운반비를 키로당 단가로 환산하여 7키로에 상당하는 단가를 산출하여 수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당초단가/5×7)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0270026] 설계서의 수량 상이,누락일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0-27 **질의내용** 민원개요 공사명 : 제주감귤농협 남원신흥 거점 APC 증축공사(건축공사) 계약유형 : 총액입찰(적격심사) 계약금액 : 938,592,000원 공사기간 : 2014.08.04-2014.10.31 발주처 : 제주감귤농업혐동조합장 제목 : 설계서의 수량 상이,누락일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 질의내용 : 건설공사 설계변경(수량누락)에 관한 질의 1. 총액 입찰 후 계약 시공중인 공사입니다. 2. 주공종인 철골공사의 도면에 명시된 부분을 내역서 수량이 누락에 관한 사항임. 1)철골공사 부분 RH 형강, 경량 형강 등에서 도면에 명시된 부분이 설계내역서의 수량이 누락 되어 (수량누락분 : 17톤, 시공사 57,000,000원 정도의 손실 발생) 발주처에 실정보고를 하고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으나 2) 발주처에서는 총액입찰이라는 이유로 설계변경을 인정하지 않고 시공사에 책임시공 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설계 변경 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 중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시키고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총액계약이라 하여 도면보다 부족한 물량을 계약상대자가 확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0270051] 실정보고 단가 구성에 관한 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10-2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택지 현장 100억이상 적격심사로 낙찰 받은 현장입니다. 설계조건 : 1. 기 반입 적재토 67만m3의 흙을 성토재료로 유용하도록 되었있고, 적재토의 대부분이 3공구에 적치 되어있고, 1공구에서 유용하도록 설계 됨. 2. 적재토의 주 진입로를 제외한 나머지는 풀이 우거져 있어서 입찰 참여시 확인 할 수 없었으나, 시공하기 위해 시험 터파기 결과 도로 성토용 재료로 부적합한 점성토 재료로 시험터파기 및 시험의뢰를 통해 확인 (설계사무실 설계검토의견 인정) 3. 적재토는 주변 아파트 등 건물 터파기 흙으로 택지개발 연약지반 토사(점토)에 일부 양질토 등이 혼성되어, 양질토는 진입도로의 형성을 하였고, 점토는 운반로를 통해 도쟈 정지등을 통해 적치된 흙으로 진입로를 제외하고 지반의 지지력이 부족하여 덤프의 주행이 어려움. * 실정보고 과정에서 단가적용에 아래와 같이 3가지의 이견이 있어 어떻게 적용 하는 것이 타당한지 답변을 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질문1) 기 반입토의 단가는 1공구내로 운반하도록 되어있는데, 1공구에 사용이 제한되어, 사용가능한 흙을 제외한 나머지 흙은 운반위치를 변경하여 1공구에서 3공구 원형공급지(아파트부지, 기반입토가 적치된 공간중 일부)로 사토하고자 할 경우, 기존 단가(실적단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운반위치, 운반여견(점토)등이 달라진 신규단가(표준품셈)를 적용해야 하는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2) 정지역시 흙의 성상을 고려하여 습지도쟈를 반영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실적단가에 있는 정지비를 반영하여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3) 이 경우 계약일반 조건의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해당이 되어 협의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질문1) 기 반입토의 단가는 1공구내로 운반하도록 되어있는데, 1공구에 사용이 제한되어, 사용가능한 흙을 제외한 나머지 흙은 운반위치를 변경하여 1공구에서 3공구 원형공급지(아파트부지, 기반입토가 적치된 공간중 일부)로 사토하고자 할 경우, 기존 단가(실적단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운반위치, 운반여견(점토)등이 달라진 신규단가(표준품셈)를 적용해야 하는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운반노선변경이 계약상대의 책임있는 사유가 아니라면 달라진 노선에 의하여 운반한 물량에 대한 운반비는 새로운 노선부분의 단가를 신규로 변경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2) 정지역시 흙의 성상을 고려하여 습지도쟈를 반영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실적단가에 있는 정지비를 반영하여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위치가 달라진 경우라면 새로운 위치에서 발생한 단가는 현장에 맞도록 변경하여야 합니다. ◆질문3) 이 경우 계약일반 조건의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해당이 되어 협의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지질, 용수, 지하매장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3에 의하여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고 동 예규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인바. 현장상태가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시공방법이나 물량을 변경하는 경우라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0270052] 모래 및 골재에 대한 공급원 변경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10-27 **질의내용** 100억이상 내역입찰입니다. 모래수량 : 6만m3 설계서작성단가 : 상차단가 반영(추정) 내역서명기:현장도착도 1. 모래뿐 아니라, 골재등에 대한 골재원이 명기되어 있지 않아 설계사무실에 골재원을 요청하였으나, 물가지 자료를 참고 현장도착도 가격이라고 하는데, 실재로 대규모 품질을 확보하는 골재의 구입이 쉽지 않고, 단가 역시 맞지 않아 검토해본 결과, 상차도를 운반비 포함이라 명기만 하고 내역에 반영된 단가 입니다. 이경우 골재원 변경을 통한 운반거리 변경등 조정이 가능한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모래의 경우 설계사 13,000원인데 최근 거래가격 상차도 13,000원이고, 운반비가 7,000원정도 되는데 이경우 단품 슬라이딩 적용이 가능한지(원가대비 1%이상)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골재원이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서 인근에 자재의 구입이 어려울 경우, 무조건 내역단가로 납품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골재원이 없는 경우 어떻게 골재원 변경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설계변경, 물가변동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총액계약에서의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에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이 때 단가는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가 자율적으로 기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과다 또는 과소 계상되었을 경우에도 설계변경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감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래 등의 골재가 계약상대자가 확보하여 사용하여야 할 사급자재라면 구입단가에는 운반비가 포함되는 것으로서 골재채취장이 변경되어도 그 단가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운반거리가 변경되어여 운반비를 따로 계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발주기관이 모래를 공급하는 것으로서 운반비를 따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운반거리가 변경되면 운반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공사계약에 대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고 특정규격의 자재((해당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 합계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자재만 해당)별 가격이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자재의 가격보다 100분의 15이상 증감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제6항에 따라 그 자재에 한하여 품목조정률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정규격의 자재(부산물 또는 작업설은 제외함)는 산출내역서상 재료비 항목의 자재로 하는 것입니다. 귀 건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설계서를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3. 계약상대자가 확보하여 사용하는 사급자재라면 그 수급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0270018] 지역의무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4-10-27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희 기관은 국가계약법과 계약예규에 준하여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정부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을 준용) 최근 지역업체의 지역의무공동도급 관련 요구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정부와 공공기관은 FTA 등에 의거, 정부는 87억, 공공기관은 262억 미만 공사에 한해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국제입찰 대상금액 기준) 궁금한 점은, '용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과연, 용역 또한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대상인지요? 만약, 용역이 의무적용대상이 아니라면 임의로 용역을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으로 하여도 되는지요? 적용대상이라면 금액기준이 있는지요? 현재 기재부 고시 등 관련 규정을 보아도 명확하지 않아서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동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제2항에 따른 공동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하여야 하나, 해당 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이고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저탄소·녹색성장의 효과적인 추진,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 다만, 외국건설업자(「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을 말한다)가 계약상대자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함. 이러한 지역의무 공동도급은 공사계약의 경우에 한정하는 것으로 물품이나 용역계약의 경우는 그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070)4056-7249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 e-Mail : aejukang@korea.kr) --- ## [1410270002] 토취장 인허가 관련 부대비용 설계반영 가능 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4-10-27 **질의내용**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서상의 토취장이 변경된 경우 1.토취장 개발시 발생되는 비용(토취장설계용역비. 문화재지표조사비, 사전재해영향성조사비, 복구계획서작성비, 복구비예치금보증수수료등)에 대하여 설계반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토취장 복구시 설계서상의 내용과 다르게 복구가 필요한 경우(예:당초설계는 떼심기로 되어있으나, 인허가 기관의 요구에 따라 수목식재로 복구함)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궁굼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질의]1.토취장 개발시 발생되는 비용(토취장설계용역비. 문화재지표조사비, 사전재해영향성조사비, 복구계획서작성비, 복구비예치금보증수수료등)에 대하여 설계반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시공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서상의 토취장이 변경된 경우 새로 발생한 부분은 설계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질의]2.토취장 복구시 설계서상의 내용과 다르게 복구가 필요한 경우(예:당초설계는 떼심기로 되어있으나, 인허가 기관의 요구에 따라 수목식재로 복구함)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궁굼합니다. →●【답변】 인허가 기관의 요구에 따라 발주기관이 이를 수용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추가공사를 지시하였을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합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0270003] 토취장 인허가 관련 부대비용 설계반영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0-27 **질의내용**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서상의 토취장이 변경된 경우 1.토취장 개발시 발생되는 비용(토취장설계용역비. 문화재지표조사비, 사전재해영향성조사비, 복구계획서작성비, 복구비예치금보증수수료등)에 대하여 설계반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토취장 복구시 설계서상의 내용과 다르게 복구가 필요한 경우(예:당초설계는 떼심기로 되어있으나, 인허가 기관의 요구에 따라 수목식재로 복구함)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궁굼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질의]1.토취장 개발시 발생되는 비용(토취장설계용역비. 문화재지표조사비, 사전재해영향성조사비, 복구계획서작성비, 복구비예치금보증수수료등)에 대하여 설계반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시공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서상의 토취장이 변경된 경우 새로 발생한 부분은 설계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질의]2.토취장 복구시 설계서상의 내용과 다르게 복구가 필요한 경우(예:당초설계는 떼심기로 되어있으나, 인허가 기관의 요구에 따라 수목식재로 복구함)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궁굼합니다. →●【답변】 인허가 기관의 요구에 따라 발주기관이 이를 수용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추가공사를 지시하였을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합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0270011] 운반로가 변경될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10-27 **질의내용** oooooo보관동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내역입찰을 통해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중 당초 설계서에 운반거리와 운반조건(실적단가적용)만 명시되어 있고 사토장의 위치 및 운반로가 명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체결 이후 사토장을 선정하여 토사를 반출할 경우입니다. 1)당초 설계서에 사토장 위치 및 운반로가 명시되지 아니하고 운반거리(L=20KM)만 내역서에 있을 경우 운반거리가 변경(L=8.0KM)되면 신규비목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2)예정가격 산정시 실적단가가 적용되었을 경우 변경시 실적단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만약 신규비목으로 변경할 경우 실적단가에 낙찰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3)A설:운반거리(당초:20KM / 변경:8KM) 변경으로 기존단가에 변경된 운반거리만큼 감액조정해야한다. B설:설계도서에 사토장의 위치 및 운반로가 명시되지 아니하였기에 신규단가를 적용해야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참고사항(운반거리 증·감시 계약금액조정 기준) /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계약단가 ======== ◆1)당초 설계서에 사토장 위치 및 운반로가 명시되지 아니하고 운반거리(L=20KM)만 내역서에 있을 경우 운반거리가 변경(L=8.0KM)되면 신규비목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당초의 운반로가 정하여지지 않았다면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로 보아 신규단가를 적용합니다. ◆2)예정가격 산정시 실적단가가 적용되었을 경우 변경시 실적단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만약 신규비목으로 변경할 경우 실적단가에 낙찰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 2014년 1월 10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공사계약으로서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 신규비목의 단가를 실적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100%)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제3항) ◆[질의]3)A설:운반거리(당초:20KM / 변경:8KM) 변경으로 기존단가에 변경된 운반거리만큼 감액조정해야한다. B설:설계도서에 사토장의 위치 및 운반로가 명시되지 아니하였기에 신규단가를 적용해야한다. →●【답변】 당초 20KM로 산출한 금액은 모두 감액하고 새로 운반할 거리에 대하여 신규단가를 산정하여 적용합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0270012] 감리용역 공동도급 지분율 정산 관련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4-10-27 **질의내용** 감리용역 공동도굽 지뷴율 정산 관련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행령 제64조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과업지시의 변경으로 추가되는 금액,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으로 증가되는 금액 또는 계약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증가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그 증가금액을 처리할 구성원에게 업무를 배정하여 출자 비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제12조) 공동계약에 있어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및 각 구성원의 이행내용에 따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준공대가 지급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당시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이와 다를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0270008] 공사성검사중 약식기성검사 기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4-10-27 **질의내용** 공사성검사중 약식기성검사 기준에 대해 붙임과 같이 질의요청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기성대가지급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성 검사 3회마다 1회는 제1항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정식검사는 기성지급의 횟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0270029]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중 적용제외대상 산정기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4-10-27 **질의내용** 장기계속공사 3차분계약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 2014.09.01 현재 기준일 전체 예정공정표율 : 28.6% 물가변동 기준일 실공정율+기성율 : 23.5% 질의1 현재 기준일 전체예정공정표상 3차공사분에 5%가 장래분으로 미계약된 사항으로 다음 차수계약부분을 물가변동적용대가 제외산정할수 있는지? 질의2 미계약부분은 물가변동 적용대가 제외산정할수 없다면 3차공사분 계약된 부분에서 5%를 포함하여 전체공정표율 28.6%로 물가변동 적용대가 제외산정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기준일 당시의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 된 공정표/ 장기계속 및 계속비 계약의 경우에는 총 공사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 및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이 정부(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 그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며. 또, 공사공정표상 조정기준일 이 후에 이행할 부분을 시공하고 조정신청 전에 기성대가를 지급하였을 경우에도 그 지급액은 적용대가에서 제외(단, 조정율산출시에는 동 제외금액을 포함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9조의2규정에 따라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사유’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금액은 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장기계속공사에 대하여는 총 공사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적용대가를 산출하는 것으로서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차수의 금액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0270023] 특허관련 기술사용협약서 제출의 건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4-10-27 **질의내용** 군부대 발주시 특허가 포함되어 있고, 발주처와 특허업체는 협약이 맺어 있습니다. 운이 좋아 이 공사를 수주하였기에 적격심사를 통과하여 낙찰통보까지 받고 계약예정입니다. 그런데 특허업체가 발주처와의 협약은 하고 계약예정자인 저희 회사에는 협약서 날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발주처에선 계약예정사와 특허사가 협약서를 받아야 계약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발주처와 특허업체가 공사관련 협약을 맺었는데 또 다시 계약예정자와 특허사가 꼭 협약서를 제출해야 계약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특허사가 공사하도급을 빌미로 기술협약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계약체결이 안되는건지요? 아님 계약체결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부대와 특허사와의 기술사용협약서만 확인 후 첨부해도 계약이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과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계약상대자에게 동 협약내용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계약예정자와 특허사가 꼭 협약서를 제출해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보유자가 협약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와 함께 그 협약의 내용을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0270030] 건설공사 기성대금 수령 문의입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4-10-27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건설회사에서 근무하는 한 직원입니다. 대형 건설공사를 수행하다보면 기성금을 수차례에 나누어 수령하게 됩니다. 이때, 준공 시점이 얼마남지 안을 경우 하자보증서 제출 전까지 기성금을 하자보수보증금(3~5%) 만큼 유보하고 수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일이 과거부터 보편적으로 행하여져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한쪽에서 위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업무에 혼선이 발생하여 문의합니다. 1. 계약서에 하자보증서와 관련하여 기성유보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유보가 가능한지 여부. 2. 가능하다면, 기성의 유보가 원도급공사(국가계약공사)와 하도급공사에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문의 하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준공검사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 또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최종대가 지급시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하자보수 보증금을 미지급대가에서 공제하여 예치할 수 있습니다 기성유보는 불가한 것이나 기성대가 지급시에 남은 공사량의 금액이 하자보수보증금에 달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그 확보방법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하도급계약은 하도급계약 의 내용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원도급사의 처리방법을 준용할 수 있을 것임)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0270010] 계약해지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유보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10-27 **질의내용** 공공건설공사의 원도급업체가 기업회생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해지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및 직불합의한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입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100억 공사에서 60억만 이행한 후 계약해지 당시 정산 공사대금이 5억원이 되었습니다. 계약서상 하자보증율이 5%(금액으로 환산시 3억=60억*5%) 입니다. 1. 이 때 원도급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기성금액은 얼마인지요? 하자보수예정금액 3억원을 제외해야 하는지요? 2. 만약 하도급직불 예정금액이 4억원이라면, 공사대금 5억원에서 하도급대금 4억원을 먼저 직불할 수 있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우리 청(국가계약법령 질의회신팀)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국가계약법령」과 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계약예규에 국한된 질의회신 업무(특정 내용이 국가계약법령에 존재 하는지 여부 및 동 법령 내용의 해석)를 수행하고 있는 바, 귀 질의 ‘하도급대금 직불과 하자보수보증금의 우선순위’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계약의 하도급대금직불에 대한 계약조건과 하도급대금직불의 구체적인 내용 및 하도급과 관련한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하도급대금직불’이 발주기관이 수납하여야 할 ‘하자보수보증금’에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기관도 민법상 계약당사자의 일방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가기관에 유리한 결정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여겨지나, 직불조건에 따라 직불하여야 할 대금을 계약담당공무원의 착오 등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직불로 우선적으로 지급 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선생님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함을 거듭 사과드리며, 이 답변에 대하여 추가적인 이해를 구하고자 하시면 아래 전화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10280047] 가드레일 변경관련 신규비목 적용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0-28 **질의내용** 발주처 지시에 의해 가드레일이 변경되고 이에 따른 시공과 관련하여 신규비목 적용 가능한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 및 참고 자료는 첨부로 올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하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적용하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의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협의’단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인지와 귀 질의의 변경 부분이 ‘신규비목’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당사자가 직접 설계서와 현장상황 등을 확인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10280044] 건설공사 내역 신규단가 적용 가부 판단 요청의 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0-28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수고많으십니다. 당사는 건설업체로 현재 발주처와 [총액계약방식]으로 민간건설공사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공사는 부지조성공사(토목공사)와 건립공사(건축공사)로 나뉘어 발주가 되었고, 부지조성공사(토목공사)는 타업체가, 건립공사(건축공사)는 당사가 수주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던중 부지조성공사 업체의 경영악화에 따른 부도로 잔여공사분을 당사가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문의드릴 사항은 하기와 같습니다. 1. 인수받은 잔여공사분 中 당사의 계약내역와 동일한 내역이 있는데, (전체토목공사는 부지조성공사의 내역이지만 건립공사분에도 소량의 토목내역이 포함되어있음) ex)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등 2. 신규단가를 적용해야하는지, 인수받는 당사의 계약단가를 적용해야하는지, 인계하는 부지조성공사 업체의 계약단가를 적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 통상적으로 잔여공사 발주시 입찰금액은 상승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잔여공사분 시공시 작업효율이 낮아 투입비 과다발생) 4. 건립공사(건축공사)의 토목공사 내역은 워낙 소량이라 총액입찰시 저가로 내역을 작성하였기 때문에 5. 당사에서 잔여공사를 인수받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신규단가 적용이 필요합니다. 상기와 같은 문의사항에 대해 문의드리며 신규단가를 적용가능한지 합리적인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 관계 계약예규는 국가기관이 일방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규이므로 국가기관이 아닌 발주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는 당해 기관의 자체 회계(계약)규정과 계약문서, 「민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동일인이 시공하는 경우라 하여도 각각 별개의 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새로 추가하는 공사는 신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중복된 작업이라면 토목에서 시공을 생략하고 건립공사에서 처리할 경우에는 토목부분은 감액대상일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0280012] 프리플렉스교량 슬라브 비계누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0-28 **질의내용** 해상교량 설치 현장입니다. 교량형식은 프리플렉스빔(L=38~40.0M)형 교량입니다. 프리플렉스 교량은 PF빔을 거치후 벽체 및 슬라브거푸집, 목재동바리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합니다. 하부가 해상이므로 PF빔 벽체 및 슬라브거푸집, 목재동바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공중비계 및 발판을 설치하여야 작업이 가능합니다(첨부 사진 참조) 그런데 저희 설계내역에는 목재동바리와 낙하물방지망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비계설치를 설계변경하여 반영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설계서 및 설계자의 의견, 현장상태 및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비계의 설치가 필요한지의 여부 및 누락여부 등)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0280031] 계약금액조정 및 공법변경 가능여부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0-28 **질의내용** 현황 ○○하수처리장 개량사업 중 가시설(H-PILE) 천공에 적용된 토질이 설계도면(현장 토질상태는 설계도면과 유사한 토질조건)상의 토질(토사층, 자갈층, 암층) 조건 과 설계예산서(공종별 목적물 물량산출내역서, 공내역서)상의 가시설(H-PILE) 천공 공종의 토질(토사층, 암층)조건이 서로 상이함으로 이에 대한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설계도면 : 토사층, 자갈층, 암층, 설계 예산서 : 토사층, 암층) 질의1) 상기 현황 중 “설계도면” 과 “설계예산서” 는 “설계서”이며 설계서간 토질조건이 다르게 적용되어 있으므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 누락. 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 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에 의거 계약금액조정(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질의2) 당초 설계시 가시설공사가 특허공법으로 적용되어있어 특허업체에서 가시설 공사 진행중 특허업체가 해당공사를 포기한 경우에 일반시방의 공법으로 설계변경(특허공법->일반공법) 가능여부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설계서’라 함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 규정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를 의미하는 바, 귀 질의의 설계예산서는 설계서가 아니기 때문에 설계예산서와 설계도면이 상이함을 사유로 하는 설계변경은 곤란한 것으로 여겨지나, 귀 질의의 설계예산서가 표현은 설계예산서라 하였지만 동 내용이 귀 질의의 표현과 같이 공종별 목적물 물량산출내역서(공내역서)라면 귀 질의의 경우는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과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며, 당초 설계시 가시설공사가 특허공법으로 적용되어 있어 특허업체에서 가시설 공사 진행 중 특허업체가 해당공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일반시방의 공법으로 설계변경(특허공법->일반공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면 일반공법으로의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10280011] 시방기준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0-28 **질의내용** 입찰후 시공기간중에 방음벽 최대풍하중 적용에 대한 공사시방서 기준이 강화되었읍니다. * 당초시방서 : 교량부 최대풍하중 2.452KN/m2, 토공부 최대풍하중 1.471KN/m2 * 변경시방서 : 최대풍하중 2.2KN/m2(지역별풍속에 따른 내하중등급 적용) 질문 : 공사시방서 기준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갑"설 : 입찰후 공사시행중 공사시방서 기준이 변경되었으므로 설계변경 가능 "을"설 : 단가산출서상 교량부와 토공부의 방음판 단가가 동일하게 적용되었으므로 교량부 및 토공부 모두 교량부 최대풍하중 2.452KN/m2을 만족하는 자재를 적용했다고 볼수있으므로 설계변경 불가(설계당시 시중에 유통되는 대부분의 방음판이 최대풍하중 2.452KN/m2를 만족하였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5 제1항에 의하여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공정계획의 변경, 시공방법의 변경,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등 설계를 변경할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설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이 작성한 설계서에 따라 시공하는 경우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라면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종전계약대로 진행할 것인지의 여부는 발주기관이 판단하여 처리)*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0280004] 공기연장에 따른 증가물량에 대하여 신규단가 적용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10-28 **질의내용** 1. 발주처의 사유로 인하여 공기연장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공기연장에 따른 월당장비,인력의 물량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당사는 설계변경(공기연장) 기간이 촉박하여 월당장비,인력에 대한 신규단가를 적용하지 않고 기존단가로 설계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이럴경우 당사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신규단가로 적용해야 하나요? 그리고 공기연장에 따른 공사물량증감분에 대하여는 기존단가가 있는 경우에도 전부 신규단가로 다시 변경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공사 중지기간)되었을 경우 및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계약내용의 변경(기간연장)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동 조건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동 조건제26조 참조) 이 경우 실비란 공사기간의 변경(제26조에 의한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비(연장일수에 대한 실비용)를 말하는 것으로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장비사용기간이 연장되어야 할 겅우 또는 물량이 증가되는 경우라면 추가소요되는 비용은에 대하여는 실비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변경당시의 신규단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0290010]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신규비목 적용에 대한 질의입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4-10-29 **질의내용**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에 의거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할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자와 계약 상대자가 협의(이하 ‘협의조정’)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 현장은 현재 4차 설계변경을 진행중으로 1차 설계변경시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협의조정율을 합의하였습니다. 하지만 물량증가 및 신규비목 공종 지입자재(공사업체 조달자재)에 대한 협의를 누락하여 1-3차 설계변경시 불가피하게 협의조정율(100분의 50)을 적용하였지만, 발주처의 책임있는 사유로 가압일정 및 공기연장을 하게 됨에 따라 당초 협의시 누락된 물량증가 및 신규비목 공종 지입자재에 대한 조정율 재협의를 발주처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현재 설계변경 4차시 설계변경 1-3차시 신규비목으로 계약된 품목이나 비목의 물량 증가분에 대해 최초계약 기준으로 신규비목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현재 계약된(3차) 수량의 물량 증가로 볼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발주처에서 물량증가의 협의조정율과 신규비목의 협의조정율을 다르게 적용할려고 하기 때문에 상기의 질의를 합니다. 참고로 금회 설계변경 4차는 최종정산 변경으로 물량 증가된 수량은 최초계약 수량을 기준으로 증가 수량을 산출하도록 발주처와 협의되었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면서 수량이 증가되거나 신규비목이 발생하면 그 증가되는 수량이나 신규비목은 동일하게 위 규정 제2항의 협의단가(실적단가일 경우에는 제3항의 단가)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수량이 증가되는 것인지 또는 신규비목인지 여부는 설계변경 당시의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지만 최초 계약시의 수량이 설계변경으로 감소되었다가 다시 최초 계약시의 수량내에서 증가되는 것은 수량 증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10290009] 신규단가 협의율 적용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0-29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첨부와 같이 신규단가 협의율 적용여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적용하는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단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만일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이나 암석 등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상이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라면 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이 발생하였거나 또는 동일한 품목이라도 규격, 성능 등이 다른 신규비목이 발생하였다면 위 제20조 제2항의 협의단가(실적단가일 경우에는 제3항의 단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10290021] 공사계약후 긴급복구공사(폭우피해)추가로 인한 계약금액 변경에 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0-29 **질의내용** 발주처로 부터 당초계약금액 3억(낙찰율86.826%) 낙찰받아 공사진행중 폭우가 발생하여 긴급으로 추가공사(원공사와 유사한 공정)를 해야 할상황으로 긴급하게 공사 및 설계변경을 완료하였으나 , 추가공사에 따른 설계변경금액이 8억으로 증액되어 준공을 앞두고 있음. 발주처의 공사담당은 설계변경의 절차와 시행을 완료하여 , 발주처 내부결재를 받고 있는중에 계약부서담당과의 이견이 있음. 질의 1) 국가계약법상 낙찰율 100분86의 이하일경우에만 변경시 증액되는 기준을 두고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 당공사의 경우 이규정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질의 2) 당공사의 성격상 긴급하게 복구해야할 상황으로 설계변경시 공사금액(당초공사비의 3배)에 관계없이 설계변경으로 처리할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설계변경으로 증액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 규정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심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나, 100분의 86이상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은 그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변경되는 금액에 상한액을 설정하고 있지는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10290001] 실시설계 단가산출서변경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0-29 **질의내용** 계약금액 총액입찰 대상공사로 공사착공과 동시에 실시 설계오류로 인한 강교,거더제작을 재검토가 되었고, 구조검토와 설계도서 변경이 2회가 이루어 졌습니다. 또한 강교 거더제작 수량이 당초보다 84.258톤이 증가 되었지만 단가산출서는 변경이 되지 않았읍니다. 실시설계(최초) 오류로 인한 단가 산출서의 단가 금액변경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오류, 누락 등이 있을 경우에는 같은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만일 설계변경이 발생하여 수량이 증가되거나 신규비목이 발생하였다면 위 일반조건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는 단가산출서의 단가나 금액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산출내역서의 단가나 금액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10290016] 입찰 참가 자격의 제한 및 낙찰자 결정시 영향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4-10-29 **질의내용** 질의자는 민간토목공사를 시행중 민간발주처의 요구에 의한 4억미만(VAT포함)의 재화의 공급없는 세금계산서를 추가발행하여 세무조사를 받은바 추후 ▶조세범 처벌법 의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위의 처분에 의하여 ▶국가계약법에서 정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과 관련하여 국가발주사업의 입찰 참가에 제한이 되는지 및 낙찰자 결정시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국가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의 일종이며, 귀 질의와 같이 사인간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사유를 근거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국가기관에의 입찰참가 제한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았거나 국가계약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에서 입찰참가 제한을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입찰참가가 제한 되는 것이며, 낙찰자 결정시 ‘조세범처벌’과 관련한 불이익은 국가계약법령에는 없으나 개별 국가기관이 입찰을 집행하면서 질의내용에 대한 감점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우리 청은 국가계약법령에 국한하여 회신하고 있어 다른 기관의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알 수 없습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10290008] 턴키공사 정기안전점검 시행건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4-10-29 **질의내용** 첨부 참조바랍니다. **회신내용** 귀 질의는 청번호 1AA-1410-096885호와 동일한 질의이므로 그 번호의 답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1410300017] 증가된 물량에대한 설계변경 단가 적용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0-30 **질의내용** 내 용 : 당초 계약시 공종에 따라 단가구성 A공종 설계단가 1000원/㎥ 계약단가 750원/㎥(75%) 수량 100㎥ B공종 설계단가 1200원/㎥ 계약단가 756원/㎥(63%) 수량 150㎥ . . . F공종 설계단가 1500원/㎥ 계약단가 825원/㎥(55%) 수량 200㎥ -------------------------------------------------------- 전체 평균낙찰율 65% 일 때 설계변경시 A공종의 수량이 120㎥으로 증가 됐을 때 증가된 20㎥수량에 대하여 설계변경 단가 적용 방법 1안) 20㎥수량에 대한 적용단가 : 계약단가 750원 적용 2안) 20㎥수량에 대한 적용단가 : 평균낙찰율 650원 적용 질 의 : 1안), 2안)중 적용단가가 어느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실적공사비 전액반영) 귀 질의 A공종의 수량이 120㎥으로 증가 됐을 때 증가된 20㎥수량에 대하여는 ‘설계변경당시의 단가’와 ‘설계변경시의 단가에 낙찰율 65%를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낙찰율이란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이 경우 설계변경 당시라 함은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하는 것이며. 신규비목이란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이거나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 2. 그러나 물량을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동 예규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증가물량에 대하여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즉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라면 증가된 물량에 대하여도 계약단가(750원)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0300060] 민원 신청번호 1AA-1402-068927에 대한 추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0-30 **질의내용** 민원 신청번호 1AA-1402-068927 처리기간 접수번호 2AA-1402-168767의 건에 대한 추가 질의회신 내용입니다. 상기의 민원에 대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상기 현장은 철근 700톤중 D13 이하의 비율이 75%에 해당하는 벽식구조의 구조물 에 해당되는 현장입니다. 설계변경중 상기의 건에 대한 수량 적용에 대하여 철근가공의 경우 표준품셈 철근콘크리트공사의 6-2 철근, 6-2-1 현장가공 및 조립의 주기5번항에 복잡한 가공조립은 직경 13M/M 이하의 철근이 철근중량의 50%이상인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된바 설계변경 수량의 적용이 상호 이견이 있어 질의 하오니 답변 바랍니다. “갑 설” 상기와 같이 변경이 되더라도 증가된 물량에 한하여 변경이 가능함 (예 총 도급 수량 700톤 변경수량 850톤 철근 가공조립 보통 700톤, 복잡 150톤) - 공사 발주시 내역 입찰이라 하더라도 기계약된 부분에 대한 수량은 변경이 불가함. “을 설: 상기와 같이 변경된 경우에는 표준품셈에 규정된 조건에 의거하여 전체 수량을 복잡으로 변경이 가능함. (예 총 도급 수량 700톤 변경수량 850톤 철근 가공조립 복잡 850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같은 일반조건 제19조에서 정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설계변경을 할 때는 증가된 물량에 한하여만 설계변경이 가능하고 기계약된 수량은 설계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만일 위 규정에서 정한 설계서에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하였다면 증가된 물량이나 기계약된 물량이나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이나 구체적으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하여 설계변경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닌지는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10300056] 설계변경의 건 (공종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0-30 **질의내용** - 내역입찰제 건설현장 입니다. 하천 공사중 수질정화시설 설치 공종이 "A"라는 처리공법으로 설계되어 있고, "A"공법의 공종별 낙찰율(33%)이 전체공사 평균 낙찰율(80%)보다 현저하게 낮습니다. 현장 여건상 "A"공법을 "B"라는 새로운 공법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공법 변경에 있어서 담담 공무원은 공법변경에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인즉 착공내역 제출시 타공종의 낙찰율을 높게 작성하고, "A"공종의 낙찰율을 낮게 적어 전체 공사금액을 맞추어 제출 했는데, 낙찰율이 낮은 "A"공종을 설계변경 한다는 것은 시공업체의 편익만 봐주는 형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역입찰제 공사에서 낙찰율이 평균 낙찰율보다 현저히 낮은 공종의 설계변경이 차후 감사 및 법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지요? 아니면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5 제1항에 의하여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공정계획의 변경, 시공방법의 변경,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등 설계를 변경할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설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실적공사비 전액반영) 그러나 물량을 감소시키거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동 예규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증가물량에 대하여는 예정가격단가)로 하고 산출내역서에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조정합니다. 이 경우 설계변경 당시라 함은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하는 것이며. 신규비목이란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이거나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 2, 2014년 1월 10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공사계약으로서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①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100%)로 하며, 신규비목의 단가를 실적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100%)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제3항) 귀 질의 당해공사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변경하는 경우 최저가 공종부분이라하여 변경을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0300016] 계약내역서 단가 누락분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0-30 **질의내용** 기초 콘크리트(레미콘 자재비, 레미콘치기, 시멘트몰탈바릐, 륨카펫트)다나 누락부분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오류, 누락 등이 있을 경우에는 같은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서는 설계서나 계약문서가 아니므로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서에 있는 사항이 설계서에 누락되어 있다거나 산출내역서의 단가나 금액이 적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귀 질의의 사항이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는 위 규정에서 정한 설계서의 오류나 누락사항인지 아니면 단가산출서난 일위대가서와 관련된 사항인지 또는 단가나 금액이 적다는 사항인지 등을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10300004] 증가된 물량 설계변경 단가적용 방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0-30 **질의내용** 당초 A케이블 - 100m B케이블 - 100m C케이블 - 100m 로 설계되어 있던 물량이 타공정의 사유(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A케이블 - 0m B케이블 - 0m C케이블 - 400m 로 변경되었을때 증가된 C케이블 - 300m에 대한 설계변경 단가 적용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실적공사비 전액반영) 귀 건 A,B,C 각 규격이 다를 경우에는 C케이블의 증가되는 물량(300m)은 위와 같이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A,B,C 규격이 모두 같을 경우에는 증가되는 물량은 100m로 보는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0310019] 계약 선금 지급 적용범위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10-31 **질의내용** (계약예규)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의 제34조의 1항과 3항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항은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라고 되어있으나 3항은 계약종류와 금액에 따라 비율이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1항의 의미가 3항에서 제일 높은 비율이 100분의 70이라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3항과는 관계없이 100분의 70을 줄 수 있다는 건가요? 계약금액 3억원 미만의 용역계약의 경우 3항을 따라 100분의 50을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것인지 1항을 따라 100분의 70을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인지 34조의 해석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국민신문고)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는 것인 바, "선금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반드시 70%까지 항상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한편, 용역의 경우는 다음 각호의 율에 해당되는 선금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지급의무가 있는 것임). 가. 계약금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 100분의 30 나. 계약금액이 3억원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40 다. 계약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따라서, 계약금액 3억원 미만의 용역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지급 요청한 경우 100분의 50까지는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나머지 100분의 20의 경우에는 예산(자금) 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김은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e-Mail : kobe1114@korea.kr로 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10310009] 설계서(설계도면과 계약내역서) 불일치에 따른 설계변경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0-31 **질의내용** 건설공사 설계서검토결과 설계도면에는 명시되어져 있으나 계약내역서에서 누락된 공종에 대하여 설계변경 가능여부 및 설계변경이 가능 할 경우 낙찰율과 협의율중 어떤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국민신문고)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모순되는 점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합니다. 또한,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한 경우 설계서의 누락 오류 등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여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 ((산정단가*낙찰율)+산정단가)/2)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김은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e-Mail : kobe1114@korea.kr로 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10310039] 1개월이상 공사에 적용하는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10-31 **질의내용** 공사기간이 50일이고 계약금액이 340백만원 정도의 "주차장 바닥 보수공사"입니다.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이라 건강, 연금보험료등이 내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설계변경 등에 의해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변경이 되거나, 설계변경은 아니지만 공사가 빠르게 진행이 되어 1개월 이내에 준공이 된다면 1개월 이상 공사에 적용되는 건강,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정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정산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납부한 금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노력에 의하여 당초 1개월이 넘는 계약기간을 1개월 전에 시공울 완료하였다 하여 건강보험료를 감액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준공대가 지급시에 정산하여 반환받는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0310028] 설계변경 ESC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4-10-31 **질의내용** 당현장은 2014년5월16일 도급계약 후 착공중인 현장입니다. 당초 예정공정표 제출 이후 공사기간 연장 (2개월 연장)이 되었습니다. 공기연장 이후 예정 변경공정표 제출완료까지 되었습니다. 추후 ESC 반영시 예정 변경공정표 기준으로 하는지 당초 예정공정표 기준으로 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조정대상 계약금액의 산정은 착공시 제출한 공사공정예정표에 의하여 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공사기간 연장으로 공정예정표가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공정예정표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대상 금액을 산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10310037] 선금 지급관련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10-3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물품구매 선금지급과 관련하여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신축 공동주택에 설치될 승강기 구매(현장설치도) 계약을 14년 9월에 체결하였으 며 당해 물품의 납기는 15년 4월입니다. 2. 계약업체가 당해년도 현장에 투입될 자재비 및 설치비에 선금지급율을 적용하여 선금지급 신청을 했습니다. 3.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10장 선금의 지급에 따르면 선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시 마다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 하지만 본 물품구매 계약상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별도의 지급 조건이 없고 납기시점인 15년 4월경 승강기 성능시험 완료 후 대금지급을 할 예정이므로 당해 년도 선금에 대하여 정산할 수 없다고 봅니다. 5. 질문입니다. 1) 당해년도 선금 지급 후 익년도 성능시험 완료에 따른 물품대급 지급 시 선금을 정산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2) 계약서상 별도의 기성 또는 기납부분 대가지급 조건이 없을 경우 계약업체의 기 성금 신청 및 이에 대한 지급 가능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의 선금정산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7조의 규정에 따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기납부분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계약담당공무원이 확인하여 선금정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당해 계약서상에 별도의 기성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지급 조건이 없을 경우에는 기성(기납)대가 지급은 곤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10310011] 장기계속공사의 건강,연금보험료 등 정산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10-31 **질의내용** 1. 수고 많으십니다. 2. 국가계약법에 의한 장기계속공사에서 사후정산대상인 건강,연금보험료에 대하여 전년도에 계약내역서에 계상을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한 준공대가도 개산급으로 신청하지 않아 정산완료되었는 바 금년에는 연차 계약내역에 올해분 보험료를 계상하여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3. 질의사항은 전년도 보험료를 올해분에 포함하여 계약내역서에 계상하거나 별도 지급요청이 가능한지, 4. 아니면 총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서는 최종 연차계약내역에서 총 보험료의 범위내에서 위 3항의 사항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거 사후정산하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장기계속 공사일 경우에는 각 차수 계약별로 정산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계약이 종료된 이전 차수계약의 보험료를 다음 차수계약 또는 최종 차수 계약에서 소급 정산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10310005] 공동수급체 대펴사 탈퇴시 계약이행 요건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4-10-31 **질의내용** 정보 유지 시간은 3시간 입니다. 정보 유지 시간 내에 작성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협조말씀→《민원개요 기재요청: 공사명, 계약유형((턴키,최저가,적격,..),계약금액 등》 질의서 작성전 법령해석에 반드시 필요하오니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수 있도록 위 개요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참고로, 해석권한이 없는 기관의 답변은 해석의 효력이 없음을 안내드립니다.특수조건,특기시방서,개별공고조건,민간계약에 대한 해석은 조달청 법규해석 소관에 해당되지 않으며,계약당사자간에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공동계약방식으로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일부 구성원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탈퇴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잔존구성원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만일 잔존 구성원이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면허, 실적, 등 필요 요건을 갖추었다면 잔존 구성원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잔존 구성원이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면허, 실적, 등 필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에만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구성원을 추가하여 계약이행을 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10310034] 장기계속공사의 차수계약 관련건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10-31 **질의내용** 장기계속공사에서 전체계약금액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다음 차수 계약을 하려고 하니 세부내역별 수량은 부족한 공종이 있습니다. 이럴때 전체 계약금액에서 차수 계약을 할수 있는지, 부족한 공종에 대하여는 차수계약을 할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득히 전체 변경이 불가할 경우 입니다. 예) 전체 잔여금액 : 2,000원 - 터파기 잔여수량 100m3 , 잔여금액 1,000원 - 되메우기 잔여수량 100m3, 잔여금액 1,000원 차수계약금액 : 1,500원 - 터파기 계약수량 150m3, 계약금액 1,500원 - 되메우기 계약수량 30m3 계약금액 300원 이러한 상황일 경우 터파기 수량이 차수가 많지만 , 전체 잔여금액으로는 적습니다 이럴경우 터파기 공종이 전체 잔여 수량보다도 많게 계약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후에 전체변경을 하면 안되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우리 청(국가계약법령 질의회신팀)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국가계약법령」과 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계약예규에 국한된 질의회신 업무(특정 내용이 국가계약법령에 존재 하는지 여부 및 동 법령 내용의 해석)를 수행하고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은 경우의 구체적인 차수 계약방법은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의 차수계약은 당해 차수계약 이행을 위한 확보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잔여공사분 중 산출내역서와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정하게 계약내용을 산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10310010] 국가계약법 시행령 유권해석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보증(계약,연대,공사이행보증) - **회신일자**: 2014-10-31 **질의내용** □ 진행사항 2013.03.06 한국철도공사, (주)현이엔지 물품구매계약체결(단가/3자단가, 물품수량 160개) 2013.03.07 계약보증금 3,586,000원 이행(계약)보증보험 증권 교부 2013.03.20 1차단가 발주(납품 요청수량 80개) 2013.06.00 (주)현이엔지 1차단가 발주 요청수량 납품 완료 2014.03.05 2차단가 발주(납품 요청수량 50개) 2014.06.02 (주)현이엔지 계약불이행 2014.09.02 한국철도공사 계약해지 결의 □ 질의사항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계약보증금)2항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여러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관련하여 1차단가 발주 및 2차,3차단가 발주시 매회별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지 여부? 2. 최초 물품구매계약 체결 시 제출된 이행(계약)보증보험 증권으로 각 회차별 계약보증금을 납부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는 지 여부? ※ 당초 2013.03.06 물품구매계약 체결시 계약보증금 3,586,000원 받음[계약보증금율: 1회최대발주 수량금액의 10%, 이행(계약)보증보험 보증서로 납부] 3.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1조(계약보증금) 5항 [법 제22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하지 아니한다] 관련하여 현재 기존 물품구매계약 체결시 명기된 수량 (160개)중 1차단가 발주의 이행완료로 50%의 물량(80개)이 이행완료 되었으며, 2차단가 발주 수량(50개)은 이행이 되지 않았다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1조 5항에 의거 기존 계약보증금 3,586,000원 중 이행이 완료된 50%를 제외한 1,793,000원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귀속해야 하는지 여부 아니면 2차단가 발주 수량이 전혀 이행 되지 않음에 따라 계약보증금 3,586,000원 전액을 귀속해야 하는 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질의]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계약보증금)2항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여러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관련하여 1차단가 발주 및 2차,3차단가 발주시 매회별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지 여부? →●【답변】물품수량 160개를 단가계약에 의하여 구매하면서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였다면, 그 효력은 160개 납품종료시 까지 유지되는 것으로서 납품지시 때마다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 2. 최초 물품구매계약 체결 시 제출된 이행(계약)보증보험 증권으로 각 회차별 계약보증금을 납부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는 지 여부? →●【답변】 그렇습니다. ◆[질의]3.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1조(계약보증금) 5항 [법 제22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하지 아니한다] 관련하여 현재 기존 물품구매계약 체결시 명기된 수량 (160개)중 1차단가 발주의 이행완료로 50%의 물량(80개)이 이행완료 되었으며, 2차단가 발주 수량(50개)은 이행이 되지 않았다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1조 5항에 의거 기존 계약보증금 3,586,000원 중 이행이 완료된 50%를 제외한 1,793,000원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귀속해야 하는지 여부 아니면 2차단가 발주 수량이 전혀 이행 되지 않음에 따라 계약보증금 3,586,000원 전액을 귀속해야 하는 지 여부? →●【답변】장기계속 계약이 아니라면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납부한 계약보증금(전체를 대상으로 납부한 계약보증금이 아닌 경우) ’은 전액을 국고귀속시켜야 합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0310024]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방식 사업 관련 협상내용 변경에 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0-31 **질의내용**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방식으로 공공기관(수요기관)과 협상 후 계약 체결, 진행 중인 사업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이 당초 협상(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해와 이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당초 계약 전 협상시 수요기관의 요구로 업체 제안서상의 일부 특별제안사항을 제외하는 대신 새로운 추가품목(이하 “A품목”)을 요구하여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요기관은 A품목이 원 발주내역에 없었던 협상 제공 품목임에도 계약내역서 상에 금액을 명기하여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여, 업체는 원 발주품목들의 금액을 상대적으로 낮춰 계약내역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이 후 수요기관 담당자가 변경되면서 A품목의 불필요함을 이유로 계약내역에서 제외할 것과 그 해당금액(계약내역서상 금액)의 감액을 요구하였습니다. A품목이 협상시 수요기관의 요구로 별도 제공하는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이 지난 시점에 와서 그 해당 품목이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감액한다는 것은 업체로서는 부당한 손해로 볼 수 밖에 없어 쉽게 수긍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A품목 추가 대신 제외되었던 업체 제안서 상의 상기 특별제안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A품목을 제외 납품하는 방법은 가능한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귀 질의의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방식으로 체결한 계약을 포함합니다)은 확정계약이 원칙으로, 당해 계약조건에서 계약금액의 조정방법을 명시한 경우에 동 계약조건에 따라 조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귀 질의 계약조건에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이 명시되지 아니 하였다면 계약금액의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시점에서라도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정한 후에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할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A품목 추가 대신 제외되었던 업체 제안서 상의 상기 특별제안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A품목을 제외 납품하는 방법’은 국가계약법령에는 명시된 내용이 없으므로 이는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적정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11010005] 계약법규관련 해석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4-11-01 **질의내용**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 4항 5호를 보면 특정모델이나 특정규격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공고된 규격.품질과 동등 또는 동등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계약후 납품시 특정상표 또는 특정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절해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한 기능이 있어 불가피한 경우라면 동 집행기준 제5조의 3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확약서나 기술지원확약서등을 제공해 주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집행기준은 국가계약법에서 위임받아 법령적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위반시 불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1] 입찰공고서(또는 계약서)에 특정모델명과 규격의 내용이 동시에 같이 표시되었을 경우(특정모델명을 기준으로 하면 규격의 내용이 불부합하고 규격의 내용을 맞추자면 특정모델명이 불부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위 집행기준에 따르면 특정모델명은 무시하고 납품자가 규격의 내용만을 부합 혹은 동등이상까지 만족시키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공고된 규격의 내용외에 특정회사의 모델명까지도 만족시켜야만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는 것인지요? [질의2] 만일 질의1의 사례에서 계약상대자가 모델명까지 만족시켜야 한다면, 이는 집행기준 제5조의 3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특정기능(또는 특정부품)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 물품공급확약서나 기술지원확약서등 낙찰자(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해 주어야 하는 것이 계약담당공무원의 의무사항이라 보는데 맞는 것인지요? [질의3] 규격의 내용에 구체적인 사항(사이즈,재질등)의 명시가 없이 본품의 부속품으로 단순히 품명만(예를 들면 악보꽂이, 스탠드, 케이스등)이 명시가 되어 있는 경우(본품에 대한 예정가 조사만 있었을 뿐 부속품에 대해 예정가 조사도 없었던 경우입니다), 납품자가 공고된 품명에만 충실하게 하여 납품을 하면 되는 것인지, 규격 및 재질을 알려달라고 해도 알려주지도 아니한 계약공무원(수요자)의 내심까지도 맞추어 관련 부속품을 납품해야만 계약이행이 완료되는 것인지? 부속품이 없다고 하여 본품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본품과의 불가분적 일체성도 없는 부속품의 경우입니다. [질의4] 위 질의3의 경우에 해당하여 본품의 납품은 완료하였고 부속품의 납품이 지연된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아닌 것이 명료한데 이러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상금을 부과시킬 수 있는 것인지? [질의5] 물품납품에 있어서 계약서 표지에 분할납품 可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조건에 분할납품을 거절하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어느 기준을 우선적으로 따라야 하는지? 해석의 선순위와 충돌하는 후순위에 해당하는 문구는 선순위의 해석에 따라 당연 소멸되는 것인지? 예를 들면 볼펜 10,000자루 납품에 있어서 계약서의 표지에는 분할납품 可라고 표시되어 있고 특수조건에는 납지별 일괄납품이라 표시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9,900자루를 납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00자루 때문에 기납품하고 상대가 인수한 9,900자루의 납품대금을 100자루의 납품이 완료될 때까지 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질의6] 분할납품불가란, 성능상 자동차본체와 엔진따로 납품하는 것을 불가한다 라는 뜻이지 여러대의 완성차 수량을 나누어 납품할수 없다 란 뜻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만일 이것이 아니라면 이는 국가계약법령상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위법이 된다고 보여지는데 맞는 것인지요? 위 6가지 질의사항에 대해 단순히 계약담당자가 판단할 사항이다 라고 하는 피해가는 애매한 답변(유권해석사례를 보면 그러한 답변이 많습니다)보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옳은 것인지 관련규정과 함께 명확히 하여 계약상대자인 국민들의 혼선이 없도록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청렴하고 원칙이 살아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며 민원담당관님들의 격무 및 노고에 감사드리며 마칩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민원인올림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선생님의 추가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5에 대한 보충질의] 품질관리특수조건 및 특수조건에 계약해석 및 적용의 우선순위가 정하여져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계약해석 및 적용의 우선순위가 정하여져 있다면 이에 따라 완전히 충돌되는 후순위의 문언은 소멸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해석 및 적용의 원칙이라 보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계약공무원이 해석의 순위를 바꾸기를 원하면 계약상대자가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인지요? [답변내용] 당해 계약의 특수조건 등에 계약해석 및 적용의 우선순위가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동 조건에 따라 우선 해석 및 적용을 하여야 할 것이고,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계약의 특수조건 등에 대하여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계약상대자의 의사에 반하는 해석이나 적용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이를 따라야 할 의무은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11010007] 턴키공사 보험료 정산관련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1-01 **질의내용** 턴키공사 보험료 정산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설계․시공일괄입찰 공사의 경우 “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입찰금액, 낙찰금액, 계약금액 등이 확정되는 “확정계약”이 원칙이며, 계약상대자는 그 확정된 계약금액으로 계약내용을 이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2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 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 규정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시 회계예규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94조의 규정에 정한바에 따라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 현장의 2009년 입찰당시 공고문에는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6조의2에 의거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요율에 따라 계상하라는 문구만 있고,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 비용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4조의3 제2항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거 산출내역서에 명시하고 동시행령 제34조의3,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하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퇴직공제부금에 관한 내용은 없음) 즉,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는 정산하라는 문구는 없고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비용은 사후 정산하라고 되어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에 대하여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이 아닙니다. 이 경우, 설계․시공일괄입찰 공사턴키공사시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등에 대하여 일반공사와 마찬가지로 사용한 만큼만 정산을 하여 감액하여야 하는 것인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인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계약조건이나 관련법령에서 정산하기로 되어 있다면 일괄입찰공사계약의 경우에도 일반공사와 동일하게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2014.05.28 질의 답변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나 계약은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정한 약정이므로 어떤 불분명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관련 법령 등에서 정산하도록 정한 사항을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정산하지 않기로 한다면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협의를 하는데도 한계가 있다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보험료 등을 정산하지 않았던 2006. 12. 29 이전에 입찰공고하여 체결한 계약이라면 입찰공고 등에서 정산한다는 사항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정산할 수 없을 것이나 관련법령으로 이미 정산하도록 정한 이후에는 입찰공고에서 정산한다는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어도 정산하는 것이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정산하여야 한다고 답변한 것임) --- ## [1411010003] 재공고 수의계약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 **회신일자**: 2014-11-01 **질의내용**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입찰공고를 40일간 게시하였는데,,, 단독응찰 또는 무응찰로 유찰되어서 공고기간만 20일로 변경하고 제안요청서, 입찰참가자격 등은 나머지 내용은 모두 동일하게 재공고를 한 결과 또다시 단독응찰 또는 무응찰로 유찰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27조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즉, "최초 공고"와 "재공고"의 모든 내용이 동일하나 입찰공고기간만 상이할 경우 재공고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한 입찰에 있어서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11010008] 턴키공사의 설계변경시 계약금액 적용의 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1-01 **질의내용** 당 현장은 국방부 발주의 00공사 Turn-Key 현장으로 현재 설계변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설계변경 심의 과정에서 발주처와 계약당사자(시공사)와의 공사비 증감 관련하여 이견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 현황 1. 발주처 요구에 의한 공사비 : 증 20억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 1, 5항 -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제25조(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 2. 시공개선 및 현지여건 변동에 의한 공사비 : 증 30억, 감20억, 증감 합산시 증10억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21조 7항(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 질의사항 - 발주처 의견 : 시공개선 및 현지여건 변동에 의해 감액되는 공사비는 감액하고, 증액되는 부분은 미인정. 전체 공사비 = 발주처 요구(증 20억) + 시공개선 및 현지여건 변동에 의한 부분 중 감액만 인정(감 20억) = 0 즉, 시공사의 감액부분만 감액 조정하면, 발주처 추가 요구 사항에 대해 전체 공사비 증액없이 공사시행 가능. - 시공사 의견 : 시공개선 및 현지여건 변동에 의해 감액되는 공사비는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1조 7항에 의거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하고 발주처 요구에 의한 증액사항에 대해서는 계약금액 증액 필요. 전체 공사비 = 발주처 요구(증 20억) + 시공개선 및 현지여건 변동에 의한 부분 중 증감액 0 (증 30억과 감 20억을 합산하면 10억이나, 증감없이 적용해야 하므로 “0”으로 적용) = 증 20억 상기사항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오니 질의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원본은 첨부하였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방식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1조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설계변경 사유가 일반조건 제21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증액 불가)을 받지 아니함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11010002] 설계서 불분명(누락)에 따른 설계변경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1-01 **질의내용** 제목 :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문의 안녕하십니까 저는 00지구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2의1항 「설계서의 불분명.누락」등에 따른 설계변경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 개요 당 현장의 설계서 [설계도면 및 물량(수량)내역서]가 서로 불일치(상호모순)하여 즉, 설계도면에는 명시되어 있으나, 물량내역서에는 누락된 경우 누락된 물량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누락된 물량의 경우 물량(수량)내역서 및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신규비목) 임. ■ 설계변경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주장 1. “갑”측 주장 설계서의 상호모순으로 누락된 물량에 대하여 설계변경 하는 경우, 그 누락된 물량이 산출내역서에 없는 신규비목 이라 해도 「당초 설계서(도면)에 의한 시공방법. 투입자재가 변경된 것이 아니라 단순 설계서 (물량내역서)를 보완하여야 하는 상황 이므로」 계약일반조건 제20조②항에 따른 신규비목을 적용하여 단가반영 하는것은 불가 하고 누락된 물량에 단가는 (설계변경당시 단가 ×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율)을 적용한다. 2. “을”측 주장 설계서의 상호모순으로 누락된 물량이 설계서(물량내역서)에 없는 신규비목으로 증감된 공사량이 아닌 산출내역서상에 없는 품목이므로 계약일반조건 제20조②항에 따른 신규비목을 적용하여 단가반영 하여야 한다. (설계변경당시 단가적용) ■ 질의 설계서의 상호모순으로 설계변경 하는 경우 물량내역서에 누락된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산정 기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 중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시키고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물량내역서에 누락된 물량은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누락된 것입니다. 그 단가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 2항에 따라 처리함이 타당합니다. (조정시점은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임)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1030017]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적용대가 산정 및 설계변경 분 반영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4-11-03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적용대가 산정 및 설게변경 신규분 반영과 관련하여 질의를 올립니다. 질의1) 당 현장의 예정공정표보다 선시공된 부분이 발생하여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K값 산정기준에서 제외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연동금액 산정대가에서만 제외하면 되는 것인지? 질의2) 설계변경 내역에서 발생한 신규품목이 당초 설계시 확정되어있던 항목일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에 K2(신규시점)이 아닌 당초시점부터 조정기준일까지의 등락율을 산출하여 K값을 정하여도 되는지? 위의 두가지 질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질의1) 당 현장의 예정공정표보다 선시공된 부분이 발생하여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K값 산정기준에서 제외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연동금액 산정대가에서만 제외하면 되는 것인지? →●【답변】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기준일 당시의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 된 공정표/ 장기계속 및 계속비 계약의 경우에는 총 공사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 및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입니다. 또, 공사공정표상 조정기준일 이 후에 이행할 부분을 시공하고 조정신청 전에 기성대가를 지급하였을 경우에도 그 지급액은 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조정율산출시에는 동 제외금액을 포함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질의2) 설계변경 내역에서 발생한 신규품목이 당초 설계시 확정되어있던 항목일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에 K2(신규시점)이 아닌 당초시점부터 조정기준일까지의 등락율을 산출하여 K값을 정하여도 되는지? →●【답변】조정기준일 전에 설계를 변경하고 물량이 증가한 신규품목의 경우 산출내역서에 계상된 시점부터 조정율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당초시점부터 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1030020] 턴키공사의 설계변경시 계약금액 적용의 건(2)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1-03 **질의내용** 당 현장은 국방부 발주의 00공사 Turn-Key 현장으로 현재 설계변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설계변경 심의 과정에서 발주처와 계약당사자(시공사)와의 공사비 증감 관련하여 이견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 현황 A파트) 발주처 요구에 의한 공사비 : 증 20억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 1, 5항 -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제25조(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 B파트) 시공개선 및 현지여건 변동에 의한 공사비 : 증 30억, 감20억, 증감 합산시 증10억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21조 7항(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 원칙은 A파트(발주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와 B파트(시공개선 및 현지여건 변경)의 설계변경이 각각 이루어져야 하나 현재 A파트와 B파트의 설계변경이 묶여서 진행중임. ◦ 질의사항 - 발주처 의견 : B파트)시공개선 및 현지여건 변동에 의해 감액되는 공사비는 감액하고, A파트)증액되는 부분은 미인정. 전체 공사비 = 발주처 요구(증 20억) + 시공개선 및 현지여건 변동에 의한 부분 중 감액만 인정(감 20억) = 0 즉, A파트와 B파트를 합산하여 시공사의 감액부분만 감액 조정하면, 발주처 추가 요구 사항에 대해 전체 공사비 증액없이 공사시행 가능하므로 A,B파트를 별개의 건으로 보지않고 한건으로 합산하여 증액 불가 - 시공사 의견 : B파트)시공개선 및 현지여건 변동에 의해 감액되는 공사비는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1조 7항에 의거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에 초과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하고 A파트)발주처 요구에 의한 증액사항에 대해서는 계약금액 증액 필요. 전체 공사비 = 발주처 요구(증 20억) + 시공개선 및 현지여건 변동에 의한 부분 중 증감액 0 (증 30억과 감 20억을 합산하면 10억이나, 증감없이 합산적용해야 하므로 “0”으로 적용) = 증 20억 상기사항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오니 질의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방식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설계변경의 귀책사유별로 조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 A파트가 발주기관의 사정(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으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라면 동 A파트에 대하여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B파트의 경우에만 제한을 받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A,B파트를 합산하여 증감액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A,B파트별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11030047] 4대 보험 정산기준 중 현장대리인 등에 대한 상용근로자 해당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11-03 **질의내용**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래와 같은 문의 사항이 있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도움을 주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건설현장의 현장대리인이 4대보험 정산대상 상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참고로 저희 현장은 소규모 현장으로 모든 현장상주 근무자가 직접 건설(정화사업)에 참여하여 시공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2.감독부서에서 상용근로자(시공에 직접 참여했는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요청할 경우,어떤 방법으로 증빙할 수 있는지요?(공사일지 등으로 증빙가능한지 여부) 3. 위에서 규정한 정산대상 상용근로자는 해당여부 국가(군)와 계약한 공사(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 이상 3가지 질의사항이었습니다. 끝까지 저의 글을 읽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귀 질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4대보험료 정산대상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하는 것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 일용직 근로자와 생산직 상용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직접노무비 대상은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를 말함)의 보험료를 의미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나 감리원이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외의 방법으로도 확인가능한 적정한 방법이 있다면 그에 따라 가능할 것입니다. 아울러 귀 질의의 현장대리인은 발주기관에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보고한 경우라면 정산대상으로 보기곤란하며, 정산대상 상용근로자는 국가(군)와 계약한 공사(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11030001] 설계변경 신규비목 단가 적용시 실적공사비 적용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1-03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당 현장은 최저가 입찰로 낙찰되어 실적공사비에 대하여는 설계변경시 실적공사비 100% 단가를 적용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써 신규비목이 발행하였는데 해당 항목은 실적공사비가 있는 신규비목 입니다. 해당 신규비목이 실적공사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처에서는 실적공사비보다 낮은 단가로 설계가가 책정이 되어 있는 경우로써, 현황) 녹막이 페인트(무기징크) - 실적공사비 : 6,288원 - 발주처 제공 설계가 : 4,680원 적용안) 1안) 실적공사비 적용시 : 6,288원 * 100% = 6,288원 2안) 실적공사비 미적용하여 설계가의 협의율(90%가정) 적용시 : 4,680원 * 0.9 = 4,212원 3안) 실적공사비보다 설계가가 낮으므로 설계가의 100% 적용 : 4,680 * 100% = 4,680원 상기 1),2),3)안 중 어느 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또한 신규비목에 대한 설계변경 예정가격을 잘 못 제시한 것이 명백한 경우(실적공사비가 있음에도 발주처에서 설계가를 별도로 책정) 설계변경 당시 발표된 실적공사비 기준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 귀 질의내용과 같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실적공사비가 100% 적용된다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신규비목에 대하여 적용하는 단가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11030037]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건강/연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11-03 **질의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표제와 같이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일용근로자 건강/연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기성부분 대가청구시 일용근로자의 건강/연금보험료는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확인절차를 거쳐 정산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의 취지는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처우개선이 그 목적의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1월중 20일이상 근무한 일용근로자는 각 보험공단에 취득신고 및 납부를 거쳐 납부확인서 발급후 사업주 부담금을 기성대가 청구시 정산하여왔습니다. 이때 일용근로자가 1월중 20일 이상 근무하지 않았으나, 사업주와 당사자가 동의하여 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20일미만 근무하였기에 발주자로부터 그 해당금액만큼은 정산을 받을 수 없는것인지요? 아니면 계약예규 94조 3항의 2호에 따른 생산직 상용근로자 정산요령과 같이 20일미만 근무하였지만 납입보험료에 대해서는 일할정산 개념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정산하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정산하는 것으로 일용근로자는 그 규정 제3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해당 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하는 것이지 근로일 수에 따라 정산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근로일 수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11030049] 수의계약체결 이후 집행의 관리감독 범위 관련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11-03 **질의내용** 총액계약체결 이후 9개월이 경과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를 수용할수 있는지와 이계약으로 청소용역 사업을 시행할 경우 당해업체의 고용인력에 대해 급여를 계약서의 산출내역서에 명시한 대로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 합니다. (붙임참조)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조에서 정한 것과 같이 계약금액 조정 및 기성대가지급시 기준이 되는 계약문서이므로 만일 계약을 체결할 때 산출내역서를 제출받지 아니하였다면 지금이라도 산출내역서를 제출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고, 계약조건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것이 없다면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인력의 급여는 계약상대자와 고용한 인력의 근로계약서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발주기관은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계약상대자에게 기성대가를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대하여는 그 지침을 제정한 기관으로 직접 문의하여야 할 것임).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11030033] 가설전력 인입비의 공사 범위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1-03 **질의내용** 당현장은 정부기관이 발주한 공사로서 책임감리 업무현장입니다. 당현장은 공통가설공사중 가설전기 및 가설용수 인입비가 설계내역서 및 도급계약내역서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설계내역서상 설계금액은 일위대가(참조사항)상 현장사용 전력 및 용수에 용량을 계산하여 단위 사용량당 설계기준 당시 전력단가 및 용수단가를 적용하여 설계금액이 산출되었습니다. 이에 당사는 가설전기 및 가설용수 사용료는 원가계산서상 기타경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가설전기 인입비와 가설용수 인입비는 공사에 사용하는 전기 및 용수에 대한 인입비를 지칭하는 금액이며 가설전기 인입비의 범위는 한국전력공사에서 당현장 고압분전반까지 인입하는 시설분담금과 보증수수료등을 포함하여 당현장에서 전기 및 용수가 사용되는 각 사용위치에 설치하는 분전반 및 이에 소요되는 부자재(전선등)를 포함하여 산출되는 금액을 가설전기 및 가설용수비인입비로 산정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와같은 내용으로 가설전력 및 용수 인입비를 산출하여 실정보고하려하나 가설전력인입비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질의합니다. <설계상> 1. 가설전력 인입비 = 가설전기 사용량(㎾) × 설계기준당시 ㎾당 단가 2. 가설용수 인입비 = 가설용수 사용량(㎥) × 설계기준당시 ㎥당 단가 <시공사 주장> ▶ 가설전력 인입비 = 공사목적물의 완성(시공)에 필요한 공사임시동력인입공사(한국전력공사 시설분담금 + 보증수수료(예치금) + 1차전기공사(고압변압기)까지 설치되는 전기업체공사비등 + 2차 전기공사(저압분전반 및 가설전등 설치비) <감리단 주장> ▶ 가설전력 인입비 = 공사목적물의 완성(시공)에 필요한 공사임시동력인입공사(한국전력공사 시설분담금 + 보증수수료(예치금) + 1차전기공사(고압변압기)까지 설치되는 전기업체공사비등 【전기 사용에 따른 공사범위】 한전 고압개폐기 → 현장 고압분전반 → 현장 저압분전반 및 전등 → 전기사용 (1차공사분) (2차공사분) (3차 전기사용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오류, 누락 등이 있을 경우에는 같은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설계내역서의 단가가 잘못되었다거나 산출내역서의 단가나 금액이 적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며, 어떤 계약의 설계서나 계약서에 있는 품목 또는 비목의 정의나 범위는 국가계약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시공이나 설계관련 규정이나 해당 설계서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11030014] 수량증가에 따른 설계변경시 단가적용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1-03 **질의내용** 관에서 교부된 물량내역서의 누락이 있는 경우 설계변경시 단가적용 질의입니다. 건축공사 공종 중 석면철거공사의 설계내역이 견적처리되어 물량내역서에 반영됨 석면철거공사에는 철거공사에 필요한 각각의 품목에 별도의 아이템이 들어있음. (A-a1,a2 B-b1,b2 C-c1,c2 등등) 석면철거공사의 설계견적서와 품셈기준상 품목별 아이템과 상호불일치 수량이 당초 100m2 → 변경 180m2 증가시 [ 질의내용 ] 1. 석면철거공사의 품목별 수량에 180%적용 또는 증가수량에 대하여 표준품셈적용 2. 석면철거공사 공종전체의 수량증가분에 대하여 1) 계약단가적용 2) 예정단가적용 3) 증가수량에 대하여 신규단가적용 4) 품목별(세부 아이템별) 계약단가와 예정단가 중 작은단가 적용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오류, 누락 등이 있을 경우에는 같은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위 규정에서 정한 설계서나 계약문서가 아닌 설계 견적서와 품셈기준상 품목별 아이템이 상호 불일치한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위 규정에서 정한 설계서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설계서나 계약문서가 아닌 단지 설계 견적서와 품셈기준상 품목별 아이템이 상호 불일치하는 것인지를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만일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 등 설계서의 오류나 누락이 있어 설계변경을 하면서 수량이 증가된다면 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므로 그 증가되는 수량은 위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의 단가(소위 협의단가)를 적용하거나 실적단가일 경우에는 제3항의 단가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11030010] 계약금액조정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11-03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관급공사를 입찰받아 공사완료후 사후원가검증 준비중인 시공사의 직원입니다. 사후원가검증자료 준비중에 누락된 부분을 찾았는데 준공내역서 품목은 모두 표시되어있고 설계도서에도 포함되어있는 부분이며, 원가계산서 합계만 누락이 되었습니다. 설계도서 및 준공내역서가 이미 제출되고 변경계약까지 완료된 시점이지만. 사후원가검증때문에 공사대금 20%가 보류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사후원가검증후에 누락된 부분을 보류된 20%금액과 함께 같이 정산받을수 있을까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귀 질의의 내용이 사후 원가검증을 하면서 원가계산서의 합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이라면 합계가 잘못된 것을 올바르게 정정하는 것은 법령이나 규정 이전에 상식적인 사항이므로 만일 사후 원가검증을 하면서 내용은 오류가 없으나 합계에만 오류가 있는 것이라면 그 합계는 올바르게 바로잡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11030041] 수의계약 가능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4-11-03 **질의내용** □ 민원개요 - 건 명 : 디지털도서관 이용자 서비스 고도화 및 DB 암호화 구축 용역 - 계약유형 : 수의계약 - 설계금액 : 54,180,000원 - 수요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 민원내용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은 낙찰자가 계약이행에 착수한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내용> 수의계약(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 제출받음)의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에 착수한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하여 수의계약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소액수의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 제1항을 준용하여 당초 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1040006] 시설공사 물가변동 검토 위탁비용 처리에 대한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4-11-04 **질의내용** 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70조에 의거 시설공사의 물가변동 청구금액의 적정성 검토를 의하여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위탁하고자 할때 발생되는 비용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시설공사는 보상비,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 위에서 언급한 용역기관 위탁비용은 어느 항목에 처리해야 하는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시설공사의 물가변동 청구금액의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원가계산 용역기관에게 위탁을 한다면 그 위탁은 용역이므로 시설공사의 비용이 아닌 별도의 용역비에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예산의 사용은 국가계약법령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재정법 등 예산관련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예산관련 법령이나 규정을 검토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11040005] 입찰참가 제한여부 확인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유무효, 취소 / 입찰유무효, 취소 - **회신일자**: 2014-11-04 **질의내용** 1. 저는 평소 해양수산부 입찰 참여를 자주 하는 회사의 소속으로 있는 입찰 및 계약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2.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4-544호(2014.08.29.) “2014년도 해양수산환경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관련입니다.(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주체) 3. 참여 업체(대학)중,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해양조사원으로부터 5개월간 입찰참가제한을 받아 현재 입찰참가제한 중에 있는 업체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4.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으로부터 입찰참가를 제한 받은 업체가 해양수산부 다른 산하 기관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입찰을 참여 할수 있는 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그 제한기간내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국가계약법령에 의한 입찰이 아니라 과제선정 공고로 보이므로 구체적으로 해당 과제선정에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은 자가 참여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공고를 한 부서로 직접 문의,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11050016] 대안공종 미시행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법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4-11-05 **질의내용** [질의내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대안입찰설계와 원안공종설계 부분과 합하여 계약 체결한 도시철도건설공사입니다. ○ 대안공종 설계로 도심지 경관을 고려하여 콘크리트 교각 표면에 오염방지제를 도장토록 설계하였습니다. ○ 대안공종 설계에 반영된 오염방지제 도장이 불필요하여 삭제코자 합니다. ○ 이에 따른 대안공종 설계 반영된 오염방지제 도장을 삭제에 따른 감액되는 공사비는 어떻게 적용해야하는지 질의합니다. 갑설) 대안공종에 삭제(오염방지제 도장)되는 공사비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에 합산하지 않고 계약금액을 순감액하여야 함. 을설) 대안공종이 삭제되어도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대형공사의 설계변경 등)에 의거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의 사유, 19조의 5(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음으로 적용해야 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대안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대안이 채택된 부분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만일 설계사항 중 어떤 사항이 불필요하여 해당 사항을 삭제하는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라면 이는 발주기관이 해당 사항이 필요없다고 판단하여 설계서에서 삭제하도록 하는 것일 것이므로 위 제21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삭제하는 사항의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 제21조 제5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것인지 아니면 제7항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할 것인지는 해당 사항이 불필요하여 예산을 절감하기 위하여 삭제하는 것인지 아니면 계약상대자가 설계서를 잘못 작성하는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하는 것인지를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11050035] 하수처리시설 공사비중 시운전비용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1-05 **질의내용** 당초 하수처리시설의 시운전비에 내역이 있는것이 아니라 총액금액으로 제요율 적용제외공종으로 총액금액으로 567,985,884원으로 도급내역에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총액금액은 세부내역도 없이 들어있음으로 시운전을 시행하면 전액 수령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리단에서는 당초설계에 내역 및 수량을 기준으로 정산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액금액으로 적용되어 있는것을 어떤근거로 내역을 만들것이며 설령 만든다 하더라도 내역입찰이전이 아닌 낙찰이후에 만든다면 저는 법적으로 아무의미가 없는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운전을 완벽히 시행한다면 당초설계대로 총액금액이므로 상기 567,985,884라는 금액을 수령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내역입찰이전에 시운전비용에 대해 내역 및 세부수량을 구성하여 제시하고 그수량을 기준으로 최초 계약을 진행하였다면 배역 및 세부수량을 기준으로 정산이 가능하겠으나 어떤 세부수량에 대한 자료도 제시하지 않은상태에서 내역입찰후 공사진행중에 제시하지도 않았던 자료를 언급하며 자료를 기준으로 정산한다함은 국가를 상대로하는 계약법에 부합되지 않으리라 생각하며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은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금액이 확정되는 확정계약이 원칙이며 계약당사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조에서 정한 것과 같이 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계약조건 등에서 별도로 정산하도록 정한 항목이 아니면 정산할 수 없는 것이며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의 경우에는 계약조건 등에 그 정산방법이나 절차에 대하여도 별도로 정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도 어떤 항목을 정산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해당 계약조건 등에 별도로 정산하도록 정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아닌지를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11050012] 하도급 계약 통보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관련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4-11-05 **질의내용** 본인은 정부발주 도급공사 현장에서 감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도급 계약 통보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에 기재되는 도급 계약금액과 하도급 계약금액에 대하여 시공사와 발주처의 의견이 상이하여 첨부파일과 같이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하도급통보는 하도급계약의 결과를 통보하는 것으로서 하도급 계약금액 전체를 통보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기성대가 신청시는 원도급사에게 지급할 금액과 하도급사에 지급할 금액을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도급계약에 없는 항목의 기성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전체금액에서 또는 원도급계약의 지급항목(예: 오탁방지막 보수비용은 환경보전비에서 지급)에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1050030] 기성 개산급 지급관련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11-05 **질의내용** 1. 설계변경 진행중 개산급으로 전회기성 완료 2. 설계변경 내역중 개산급으로 지급한 내역의 계약수량이 변경되어 (-)기성 발생 3. 변경계약 확정되어 일부품목에 대하여 기성금 청구시 (-)기성 청구가 가능하지 문의합니다. 4. 전체금액은 증가되기때문에 전체(-)가 아니고 일부품목에 한하여 조정코자 함. 5. 기성청구서(내역서)에 일부품목 (-)기성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전회(10) 금회(-5) 누계(5) 당초내역: 10 설계변경내역수량 : 5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 등으로 당초 계약금액이 증감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거 개산급으로 기성대가를 지급하였을 때 국가계약법령에는 이미 지급한 개산급의 정산 방법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 것이 없으므로 그 정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이미 지급된 개산급이 올바르게 정산되도록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11050020] 설계변경시 신규비목 단가적용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1-05 **질의내용** 000테마공원 조성사업 000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보상이 일부분만 완료되어 토공량을 설계대로 성토를 할 수 없어 부득이 임시야적장을 운영하여 토공 소운반을 해야하는 실정임.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에 의거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한다. 질의 1. 예) 당초 덤프운반(토사) L=350m에 1,000원/㎥(계약시 공종 낙찰율적용 으로 단가 하향됨), 신규비목 덤프운반(토사) L=250m에 1,300원/㎥이 산출되어, 거리가 더 짧은데도 불구하고 단가가 증가하여 신규비목 단가적용 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한 가요? 1) 신규비목에 대하여 설계변경 당시의 단가산출로 적용해야 한다. 2) 운반거리 거리가 더 멀지만 단가가 적은 당초 계약단가를 적용해야 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단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만일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면서 수량이 증가되거나 신규비목이 발생하였다면 그 증가되는 수량 또는 신규비목은 위 규정 제2항의 단가(소위 협의단가)를 적용하거나 실적단가일 경우에는 제3항의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는 당초 계약단가보다 적거나 많음에 관계없이 제2항이나 제3항을 적용하여 산출한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지 당초 계약단가와 비교하여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않는 등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며 계약조건에서 정한대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11050008] 선금보증서 배서에 관한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11-05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선금 증권관련으로 문의합니다. 선금 신청시 선금 보증서를 발급하여 같이 제출이 되고있는데. 당초 준공기간보다 연장이 되면 선금 보증서 증권도 연장된 기간만큼 배서 후 다시 발주처에 제출이 되고 있습니다. 선금정산이 모두 완료 된 이후에도 준공기간이 계속 연장연장이 된다면 증권도 계속 배서를 진행해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귀 질의 선금의 정산이 완료된 때에는 선금 보증서의 보증기간을 당해공사의 준공기한까지 연장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11050001] 설계변경 중 실적 단가 적용시 공기업 자체실적 단가 적용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1-05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OO교차로 입체화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공사중 일부 공종이 변경되어 단가적용에 관해 발주처와 이견이있어 문의드립니다. 질의) 설계변경관련 실적 단가 적용시 조달청 또는 국토부 실적단가를 쓰는게 일반적이나 발주처에서는(공기업) 자체 실적단가가 있으니 이를 사용하여 적용하라고 합니다. (현재 변경되는 공종에 대해서는 조달청 발표 실적단가가 없음) 질의 1) "갑설" 최초 OO확장공사의 발주시 조달청의 실적단가를 사용하였고, 자체의 실적단가의 사용은 계약서상 또는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으니 사용할수 없다 "을설" 자체 실적단가 또한 실적단가로 인정해야 하며 조달청발표 실적단가에 없으면 자체 실적단가를 사용할 수 있다. 질의2) 상기질의와 같은 맥락이나 만약 조달청 실적단가에 있는 공종이라도 공기업에서 요구한다면 자체 실적단가를 사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위 두가지 사항에 대해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우리 조달청 국가계약법령 질의회신팀은 기획재정부의 위임에 따라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관련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은 실적공사비 단가 적용방법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실적공사비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 제3호에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이라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자체 실적단가‘가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이라면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용의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11060026] 설계변경 수량 산출 및 적용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1-06 **질의내용**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사가 ◯◯국가기관과 계약하여 시공 중인 ◯◯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 (발주방법 : 최저가, 계약금액 : 1000억원 이상, 공사기간 : 5년이상(계속비공사)) 중 아래와 같은 경우 설계변경시 수량 적용 방안에 대해 질의합니다. 3. 협의단가 적용에 대한 발주기관 내부지침 - 설계변경시 단가결정 방법 : 발주처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증가된 물량 및 신규 비목에 대해 협의단가 적용 - 협의단가 적용의 성립요건 : 공사관련법령(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 개정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4. 현황 1) 변경 대상 공종 : 전기공사 2) 변경 사유 : 당초 설계(05년 설계완료) 대비 관련 규정 및 지침 개정(14년 기준) 변경 사항 반영 3) 이견사항 - 전기공사 특성상 노무비는 전기공사 수량에 노임 공량(표준품셈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 및 별도 내역으로 반영(전기공사 항목별 수량 ✕ 공량(요율) = 노무비 수량) - 당초설계 : 전기공사 당초 수량에 2005년 기준 노임공량을 적용하여 산정 - 변경설계 : 전기공사 변경 수량에 2014년 기준 노임공량을 적용하여 산정 5. 질의사항 갑설) 변경되는 사유가 공사관련 기준 및 지침의 개정에 따른 사유이며, 전체 수량에 대해 변경 설계되는 여건이므로, 변경 전체 수량에 대해 현재 기준의 노임 공량을 적용하여 노무비 수량을 재산정 함이 타당함 을설) 표준품셈의 개정사항은 공사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및 감소되는 수량은 당초설계 기준의 공량을 적용하여 노임수량을 산정하고, 증가 및 신규비목의 수량에 대해 현재 기준의 공량을 적용하여 노임수량을 산정함이 타당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만일 공사관련 법령의 제,개정 등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라면 그 설계변경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므로, 그 설계변경으로 수량이 증가되거나 신규비목이 발생하였다면 그 증가된 수량 또는 신규비목은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위 제20조 제2항의 협의단가(실적단가일 경우 제3항의 단가)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나 제 2항의 협의단가를 적용하는 대상은 그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전체 수량이 아닌 증가되는 수량 및 신규비목의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11060006] 설계누락수량 대한 단가적용(추가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1-06 **질의내용** 1. 조달청 내역입찰임. 2. 외부마감재 외국산임.(도면,시방서지정됨) 3. 마감재 금액(예정가는 견적처리) 4. 계약단가 :약41,000원/ (M2) 5.설계변경할당시 단가 : 약186,000원/ (M2)-(협의단가) - 건축물 외부마감재가 설계과정에서수량이 누락되어 계약내역에 반영되지 않아 이를 발주처에 보고한 생태임. - 공사계약일반조건 1) 제19조 (설계변경) 1.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또는 상호모순되는 점이 있는경우 2)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②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 위 제19조에1 의거하여 설계변경이 되면 제20조②의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 )로 적용하여 누락된 수량에 대해 단가를 적용를 4번계약단가와 5번 설계변경할 당시단가(협의단가)중 어떤 단가를 적용해야되는지 문의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귀 질의 신청번호 1AA-1410-127889호로 이미 답변드린 것과 같이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오류, 누락 등이 있을 경우에는 같은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가 설계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계약이 아니라면 설계서의 오류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일 것이므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면서 수량이 증가되거나 신규비목이 발생하면 그 증가되는 수량 또는 신규비목은 위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의 협의단가(실적단가일 경우 제3항의 단가)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지 계약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11060001] 자재비 손료금액에 관한건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11-06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1.00공사에서 발주하여 주택지구 조성공사를 시공하는 업체입니다. 2.당사의 계약내역 주요자재가 자재손료(자재비*55% )로 구성되어 있읍니다. 3.현재 주요자재가(H-BEAN)가 손료로 산정되어 자재반입후 시공된 구간을 내역금액으로 청구하여 지급 받으려고 하오나, 발주처에서는 월 임대료정산이로 주장하고 있읍니다. 4. 예) 자재비 H-BEAM TON당 단가: 1,000,000원 으로 가정했을때 당사 입장: 자재반입시공후 1,000,000원 *55% = 550,000원(내역금액) 발주처입장: 자재반입시공후 (,000,000원 * 55%) /37개월(공사기간) = 14,864원 5. 발주처 주장대로 월기성 정산이 되었을 경우 시공업체는 초기 자재투입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고 생각되어 이렇게 질문드리게 되었읍니다.이런경우 어떻게 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손료로 계상된 항목은 일반적으로 손료의 기간이 정해져 있어 기성대가를 지급할 때도 그 정해진 기간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단지 손료로만 명시되어 있을 뿐 기간이 정하여 있지 아니하다면 기성이 이루어진 부분은 모두 기성대가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 손료로 책정된 항목의 기성대가를 어떻게 지급받을 것인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기성대가 지급의 기준이 되는 계약문서는 산출내역서이므로 귀 계약의 산출내역서에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11060015] 견적단가 적용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1-06 **질의내용** 본공사는 내역입찰 공사입니다 공사 시행중 지장물 이설이 불가피 하여 지장물 이설공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지장물 이설공사(설계외)를 시행함에 있어 시공사와 당초 내역단가의 적용에 관한 의견이 대립됩니다. 지장물 이설공사의 경우 부분굴착 시행 및 현장여건 등의 사유로 내역단가(낙찰가), 품셈에 의한 단가를 적용할 경우 시공사에서는 시공거부하는 입장입니다 이 경우 견적단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에 따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로 하는 것이며, 산출내역서에 없는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 계약담당공무원이 조사한 단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이 경우 적용하는 단가의 조사방법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바는 없으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에 규정한 각호의 순서로 우선 적용을 하여야 할 것으로, 귀 질의‘견적단가’의 적용은 제9조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가격 적용이 곤란한 경우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11060004] 턴키공사 간접비(건강,국민,노인장기,산업안전,퇴직공제)정산 관련입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1-06 **질의내용** 귀 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항상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턴키공사와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당 현장은 턴키공사(설계시공 일괄입찰)로 간접비 정산항목(건강,국민,노인장기,산업안전,퇴직공제)에 대하여 실사용 금액으로 정산시 설계금액 대비 감액이 발생되어, 감액분 만큼 직접공사비(발주처 실정보고 승인분)로 과목을 변경(총사업비 이내)하여 조정이 가능한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 공사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 설계지침 및 입찰안내서와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그 보완을 요구할 있으며,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하여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이나 입찰안내서의 내용과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설계를 보완(변경)할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의 설계보완 요구가 있거나,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시마다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전체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관계법령 또는 계약에 의하여 정산하도록 정한 정산대상 비목의 금액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을 감액하는 것은 설계서를 보완함에 따라 발생하는 감액된 금액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준공대가 지급시 정산으로 인하여 감액되는 금액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 제7항에서 정한 합산의 적용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함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준공대가 지급시 정산으로 인하여 감액되는 금액은 (다른 제한사항이 없는 경우)당해 계약건의 부족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1070051]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1-07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아래내용에 유권해석 부탁드립니다. 유권해석요청서 1. 공사종류 : 전기공사 2. 입찰종류 : 발주처 내역에 의한 총액입찰 3. 착 공 일 : 2013. 11 4. 준 공 일 : 2015. 01 5. 공사금액 : 9억원(00도 및 00시 정부지원금) 6. 설계변경사유 : 설계서(설계도면과 도급내역서)의 현저한 수량차이(전등기구) 내용 1) 설계도면(113개)과 도급내역서(41개) 간의 수량차이가 현저하며, 질의 1) 발주처에 공사이행전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으나 당초 현장설명서에 “본 공사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서 계약시 수급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공사비내역서상의 품목 또는 물량 누락을 이유로 추가지급 또는 설계변경을 요구 할 수 없다” 는 사유로 설계변경이 해당없다함.(위 현장설명서 내용은 당 해 건축공사(도면,시방입찰)에 해당되며 당 사의 실정(발주처 물량내역서에 의한 총액입찰)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따라서 설계변경이 안될 시 전등설치는 설계도면에 따라 113개를 설치하고 지급대가는 도급내역서에 41개만 해당되어 손실을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 질의 2) 상기내용이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1항에 해당 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3) 질의2항이 가능하다면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2항 4에 적용되어 “설계도면을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설계변경 요청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작성한 설계서에 따라 시공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 중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시키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설계변경 대상에 해당합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1070024] SHEET PILE 항타 시공방법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1-07 **질의내용** 1. 공사개요 • 입찰방식 : 내역입찰(적격심사) • 계약방식 : 계속비공사 2. 설계적용 현황 • 공 종 : ○○○○교 가시설공 • 공 법 : SHEET PILE 항타 • 도 면 : SHEET PILE 항타(토사+풍화암+연암) • 내 역 서 : 지층별 토질여건에 대한 구분 없이 SHEET PILE 항타(m당) • 시 방 서 : SHEET PILE 항타에 대한 내용 없슴. • 단가산출서 : 진동파일해머를 이용한 항타. 3. 질의내용 • 현 황 우리 현장 SHEET PILE항타 공법은 점성토 또는 사질토 지반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진동파일해머를 이용하여 시공토록 설계되어 있으나, 당해 지역은 전석이 함유된 풍화토, 풍화암, 연암층으로 형성되어 있어 진동파일해머로는 항타가 불가능하며, 따라서 암반층 지반에서 시공이 가능한 T-4(충격식보링기)천공을 수반하는 매입공법으로의 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이나, 위 변경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의 의견이 상이하여 천공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계약상대자 의견 입찰 시 발주기관이 작성하여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지층별 토질에 대한 구분 없이 쉬트파일항타(단위 : m)로만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는 당해 시공지역의 지질여건과 시공방법이 상호 모순되는 경우로써,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①항의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에 해당되므로 당초 설계의 변경이 필요하다. • 발주기관 의견 입찰 시 발주기관이 작성하여 교부한 설계서(도면)와 시공 당시의 토질여건의 변화가 없으므로 시공방법의 변경만으로는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현장상태가 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거나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오류가 있다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또는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만일 설계서에 있는 시공방법대로 시공할 수 없다면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나 설계서나 계약문서가 아닌 단가산출서 내용대로 시공할 수 없다는 것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설계서의 내용에 오류나 불분명한 사항이 있거나 현장상태가 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설계서가 아닌 단가산출서 내용대로 시공할 수 없다는 것 즉 단가나 금액이 적다는 것인지 등을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11070033]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관급자재수량 변경가능 여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4-11-07 **질의내용** 1.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으로 발주된 OO 신축공사로서 현재 공사 시행중에 잇습니다. 2. 제안내용이 심의위원 지적사항 시정조치로 관급자재 산출내역서가 금액조정되어 계약되었습니다. 3. 계약 후 수요기관과 협의를 거쳐 설계도서가 수정되었으며 설계도서가 관급자재 산출내역서와 상이하게 되었습니다 [질의] 1) 설계도서대로 수량을 산출하여 관급자재 수량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2) 당초 관급자재 수량과 비교하여 재 산출한 관급자재 수량이 증가한 경우 변경 가능 여부 3) 반대로 당초 관급자재 수량과 비교하여 재 산출한 관급자재 수량이 감소한 경우 변경 가능 여부 4) 당초 관급자재비 범위내에서 관급자재 수량을 조정하여 변경 가능여부를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도 공사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으로 공사물량의 증감, 삭제 또는 신규비목이 발생하면 그 내용대로 산출내역서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만일 설계변경으로 어떤 자재의 수량이 증,감되었다면 그 증,감된 수량대로 산출내역서의 수량도 증감 조정하면 될 것(설계서가 변경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 설계서와 산출내역서가 상이하여도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의 산출 내역서는 설계서가 아니므로 산출내역서를 변경할 수 없는 것이며 시공은 설계서대로 하고 대가는 산출내역서대로 받는 것임)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11070028]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산출내역서 변경가능 여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4-11-07 **질의내용** 1.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으로 발주된 OO 신축공사로서 현재 공사 시행중에 잇습니다. 2. 제안내용이 심의위원 지적사항 시정조치로 산출내역서가 금액조정되어 계약되었습니다. 3. 계약 후 수요기관과 협의를 거쳐 설계도서가 수정되었으며 설계도서가 산출내역서와 상이하게 되었습니다 [질의] 1) 설계도서에는 있으나, 산출내역서에는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은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 산출내역서를 재 작성 하는지 여부 2) 반대로 설계도서에는 없으나 산출내역서에 품목 또는 비목이 있는 경우 삭제하여 산출내역서를 재 작성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도 공사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으로 공사물량의 증감, 삭제 또는 신규비목이 발생하면 그 내용대로 산출내역서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설계변경으로 공사물량의 증감, 삭제 또는 신규비목이 발생하였다면 그 내용대로 산출내역서를 변경하여야 할 것(설계서가 변경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 설계서와 산출내역서가 상이하여도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의 산출 내역서는 설계서가 아니므로 산출내역서를 변경할 수 없는 것이며 시공은 설계서대로 하고 대가는 산출내역서대로 받는 것임)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금액을 증액조정할 수 있는지 등은 설계변경의 귀책사유 또는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인지 아닌지 등에 따라 별개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11070016] 턴키공사에서 PS단가의 증액시 총계약금액 증액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1-07 **질의내용** 턴키공사에서 미 설계된 공사에 대해 발주처와 협의하여 PS단가로 계약서에 반영되었으며 착공이후 미확정된 공사가 발주 및 설계완료되어 당초 PS금액보다 높을경우 -의견 1 : PS단가 반영시 설계 미확정된 상태이며 발주처와 협의하여 임의 금액으로 반영된 부분 이므로 PS금액의 증가된 부분은 기 계약된 턴키공사금액을 증액할 사안임 -의견 2 : 턴키공사비에 항목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로서 턴키총액은 변경불가이며 계약금액 내에서 조정사안임 턴키공사의 PS단가 증액시 공사금액 증액가능한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사후원가검토 조건부 항목(ps항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미리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고 추후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위 시행령 제9조 및 미리 정한 기준 등에 따라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도 당초 금액보다 정산한 금액이 많을 경우 그 금액을 증액하여야 할 것인지 아닌지는 미리 정한 사후원가 검토 기준 및 절차에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에 따라야 할 것이며 만일 기준 및 절차 등을 미리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지금이라도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후 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이고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아니한다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1조에서 정한 분쟁의 해결방법에 따라 해결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11070004] 부정당 제재 관련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4-11-07 **질의내용**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①항 2.「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하도급의 제한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1) 위 조항에서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한 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계약에 대한 것인지, 모든 계약(구매·용역·공사)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조항인지 2. [개요] 당사(발주자)는 A사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함. A사는 당사 통보나 승낙없이 B사와 계약물품 중 1품목에 대해 제조위탁(하도급거래)을 하였음. A사는 B사에게 1품목 및 제출서류를 당사 납품장소에서 인도받아 바로 납품하였다고 함. 이 후 B사에서 담당한 1품목에 대한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것으로 판명됨. 정확한 위조경위는 아직 파악되지 않음. 위의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1항2호에 따라 제재대상에 해당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한자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며 그 규정에는 어떤 특정 계약의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모든 계약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구체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실제 하도급한 것인지 등을 검토하여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11070030] 승낙사항 서식 및 내용의 근거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4-11-0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승낙사항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법률 시행규칙제50조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각서·협정서·승낙사항등 계약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에 따라 승낙사항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 승낙사항의 서식, 내용등이 어떤 법령, 고시, 지침 등에 정해져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0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는 청구서·각서·협정서·승낙사항 등 계약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의 서식이나 내용 등은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임의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서류를 제출받으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11070031] 신규비목 및 협의단가 적용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1-07 **질의내용** 협의단가 적용 질의(첨부참조)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실적공사비 전액반영) 그러나 물량을 감소시키거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동 예규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증가물량에 대하여는 예정가격단가)로 하고 산출내역서에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조정합니다. 이 경우 신규비목이란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이거나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토석선별에 따른 노무비나 경비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신규비목으로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 질의 2)에서 질의한 건은 위 신규비목에 해당할 경우 협의 단가를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제2항에서 정한 협의단가는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로서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를 정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발주기관이 이와 상치하게 정한 내부규정은 그 상치한 부분은 적용이 어려울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1070014] 소액수의계약 낙찰자 선정 및 계약방법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 **회신일자**: 2014-11-07 **질의내용** 1. 업무 구분 - 물품계약 2. 문의내용 - 소액수의계약 입찰를 실시하여 낙찰되었으나,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하였으며, 3순위 적격자까지 계약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4순위자에에 계약체결 여부를 질의하였으나 몇일동안 답변을 유보한 상태이며, 차순위자는 10번까지 있으나, 견적자와 시담결과 7순위 적격자가 계약을 포기한 3순위가 제시한 금액으로 계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4~6까지 계약의사를 물을 필요없이 7순위자와 3순위 금액으로 계약체결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계속 4순위 이후로 계약의사를 물어봐야하는지요? (순위별로 계속 계약의사를 타진하는것은 시간상으로나 계약금액조건상으로도 불리한것같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물품의 구매를 위한 소액수의계약은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순으로 계약대상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로서 포기한 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순차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4.5.6순위자의 의견없이 7순위자로 정할 수는 없음)*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1100054] 건설현장 E.S.C반영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4-11-10 **질의내용** 경기도 화성에서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원도급자입니다. 금번 계약변경 사유로 기존계약단가를 적용한 설계변경에 대하여 E.S.C반영 여부를 질의합니다. 계약일 : 2012년 04월 12일 착공일 : 2012년 04월 16일 E.S.C조정기준일(K1) : 2014년 02월 28일 금회 설계변경 중 계약단가 적용시 E.S.C 반영여부를 질의하며, 발주처에선 그 당시 계약단가를 설계변경 시점단가의 협의율 및 낙찰율로 비교하여 계약단가로 적용했다는 사유로 계약단가가 설계변경 당시 시점단가로 봐야 한다며 E.S.C를 적용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날(2차부터는 직전조정일)부터 90일 이상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차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기준일로 하여 지수조정율 또는 품목조정율이 100분의3 이상 증감된 경우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이란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함)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기준일로 하여 물가(품목,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를 말하는 것으로서 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처음)시점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S.C조정기준일(K1)인 2014년 02월 28일 이후에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설계변경에 의하여 증가(신규포함)된 물량은 적용대가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1100053] 선급금관련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11-10 **질의내용** 2014년 판교지사 열배관공사 계약 :2014.02.20 공사기간: 2014.02.21 - 2015.08.10 공사금액 2,192,362,740원인 공사로서 2014년도 이행예정금액 1,312,,567,572원에 따른 선급금 330,000,000원을 수령후 공사중에 있으며 1차 기성시 선급금 정산액은 44,341,000원으로 선급금 미정산잔액은 285,659,000원입니다. 공사수행중 배관 노선에 대한 인근 주민 민원으로 인한 공사 연기로 인하여 당해연도안에 이행예정금액을 완료할수 없는 실정입니다. 1) 선급금잔액에 대해서 반환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당총공사기간까지 이월이 가능한지 2) 1)관련 선급금 반환시 이자비용도 발생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간등에 비추어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해당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하여야 할 선금중 미지급된 금액은 예산이 이월된 연도에 지급하여야 것입니다.(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4조제11항)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이행하던 중 당해공사예산을 사고 이월하여야 하는 경우 종전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선금잔액(수령한 선금 중 기성금에서 공제하지 못한 선금)을 반환토록 하였으나 2014.1.10.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의 개정에 따라 사고이월에 따른 반환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이에 따라 처리(반환불필요)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당초 제출한 보증서의 내용은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1100040] 현장여건으로 인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1-10 **질의내용** 본 공사현장은 총액입찰에 의한 현장으로서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장여건으로 인한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를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사현황 - 발주처 : 0000 (공공기관) - 입찰방법 : 총액입찰 2. 질의 내용 가. 도로 보수공사를 진행하는 현장입니다. 공사설계시 내역서에 별도의 교통안전 신호수와 안전시설물에 대한 항목없이 발주하여 업체가 선정되어 공사중에 있습니다. 현장여건상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이기 때문에 신호수를 배치하게 되는데, 이 경우 안전관리비 항목 사용시 인건비가 전체 안전관리비 비용을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이 되어 시공사에서는 별도의 설계변경을 요청해온 바, 이러한 경우 직접공사비에 신규항목으로 추가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나. 당초 설계시 폐기물을 한꺼번에 상차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산출하여 계약을 하였는데, 현장여건상(1차선 통행) 폐기물이 다수의 개소에서 소량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 이로 인해 폐기물 처리를 위한 다른 장소에 별도의 소운반이 필요하고, 상차조건 또한 상이하여 시공사에서 설계변경을 요청해온바,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현장내 발생하는 폐기물 운반, 처리업체는 별도 발주되어 있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귀 질의의 ‘교통안전 신호수와 안전시설물’이 설계서에 반영되어야 할 내용으로서 설계서에 누락된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19조의2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이나, 동 비용이 경비 항목의 ‘안전관리비’로 계상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설계변경이 곤란할 것으로 여겨지며 설계서에 반영되어야 할 내용인지, 안전관리비로 처리되어야 할 내용인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귀 질의내용과 같이 ‘설계시 폐기물을 한꺼번에 상차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산출하여 계약’을 한 이후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귀 질의내용과 같이 당초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 하여야 한다면 다르게 이행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내용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11100033] 설계변경 내용 中 실적공사비 단가 적용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1-10 **질의내용** ■ 공 사 명 : 서울대학교병원첨단치료개발센터 건립공사 ■ 공사 기간 : 2012.05.01 - 2015.01.31 ■ 발 주 처 : 서울대학교병원 ■ 시 공 사 : (주)한진중공업 ■ 입찰 형태 : 최저가 내역입찰 안녕하세요... 당사는 2012.05월 최초 도급계약 체결후 2014.1월말 1차 설계변경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시공중인 시공회사입니다. 금번 발주처의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병원→연구센터)을 2014.09월 발주처와 최종 내용 합의하고 변경계약 진행하던 내용 中 예정가격 산정시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경우 2014.01.10일 개정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20조 3항 및 부칙(제164호) 제3조(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사의 설계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0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계약체결을 한 분부터 적용한다)는 규정에의거 금번 설계변경 내용 中 증감된 공사량 및 신규항목에 적용된 실적공사비 단가는 100%를 적용하면 되는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부디 바쁘시더라도 명쾌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선생님께서 질의하시어 제가 답변 드린 내용의 발주기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이 나갔음을 알려 드리며 제 답변으로 인하여 불편을 주심에 대하여 정중히 사과 드립니다. (2014.11.13 우리청 질의회신팀 답변내용입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조에 따라 공사도급표준계약서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일반조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과 산출내역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중 일반조건 제20조 제3항은 2012년 7월 9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로 하여 신설되었습니다.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100%)로 한다. 2. 신규비목의 단가는 실적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100%)로 한다. 신설된 이 제20조 제3항은 부칙 <제2200.04-104-27호, 2012.7.9> 제2조에 따라 2012년 7월 9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저가낙찰제 공사라 하더라도 2012년 7월 9일 전(2012년 7월 8일 이전)에 입찰공고를 하여 계약체결한 경우는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하여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를 '실적공사비'로 하더라도 제20조 제3항을 적용할 수 없고 제20조 제2항에서 정한 대로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2년 7월 9일 신설된 이 제20조 제3항은 2014년 1월 10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로 개정되었습니다.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 시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100%)로 한다. 2. 신규비목의 단가는 실적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100%)로 한다. 개정된 이 제20조 제3항은 부칙 <제164호, 2014.1.10.> 제3조에 따라 2014년 1월 10일 이후 계약체결을 한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2014년 1월 10일 전에 체결된 모든 공사계약에서 2014년 1월 10일 이후에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등의 경우라도 (설계서나 산출내역서만 변경될 것이고) '공사계약 일반조건'은 2014년 1월 10일 전의 것으로 변경이 없을 것이니,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2014년 1월 10일 이후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후의 설계변경 등에 2014년 1월 10일 개정된 제20조 제3항 규정이 적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서 (입찰공고일이나 최초 계약체결일 불문하고) 2014년 1월 10일 이후 새로운 연차(차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그 당시 유효한 계약예규인 공사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것이니, 2014년 1월 10일 이후에 체결한 해당 연차계약의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는 2014년 1월 10일 개정된 일반조건 제20조 제3항이 적용될 것입니다. 끝. [2014.1.28 유사한 내용에 대한 답변사례]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발주처의 귀책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당시 단가(A)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B)의 범위 안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 불성립시에는 중간금액[(A+B)/2]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 산정시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로 하는 것이고 이 경우 실적공사비 단가는 100%반영하는 것입니다. 동 내용은 시행일( 2014년 1월 10일) 이후 계약 체결된 분부터 적용합니다. 계약예규 금번 개정취지에 의하면 최저가낙찰제 공사만 설계변경 시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종은 협의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 개정(‘12.7)이 되어 적격심사공사는 베제된 점, 또한, 적용시점이 2012. 7. 9.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토록하여 장기계속사업의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모든 공공공사에서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종은 설계변경 시 협의율 적용을 배제 하고 실적공사비 100%를 적용토록 하며, 동 내용을 예규 개정시행일(2014.1.10) 이후 계약 체결된 분부터 적용되도록 부칙을 개정한 것입니다. 이 때 개정시행일(2014.1.10) 이후 계약체결분이라 함은 입찰공고후 체결한 계약(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차수계약(준공대가나 보험료 정산 및 하자보증금적립기준))체결을 말하며, 설계변경 등 으로 인한 변경계약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끝. 아울러, 동 규정 부칙조항의 시행일과 관련하여 모순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의 개정요청을 기획재정부에 한 상태임을 알려 드리며 거듭 제 답변으로 인하여 실망과 번거로움을 드린데 대하여 사과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11100049] 기본설계의 오류로 인한 설계변경시 도급단가 변경 여부를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1-10 **질의내용** 계약금액 총액입찰 대상공사로 하천 횡단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현장 입니다. 공사착공을 위해 하천점령 인허가 과정에서 기본 설계오류로 강교 재검토를 지시하였고, 이로 인하여 설셰도서 2회 변경이 되었습니다. 또한, 강교 제작 물량 증가 및 강교 제작 노무비가 상승 하였지만, 도급내역 단가 및 단가 산출서는 기본 설계시 단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본설계의 오류로 인해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공사는 도급내역 단가 변경을 할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오류, 누락 등이 있을 경우에는 같은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적용하는 단가는 위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단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만일 설계서의 오류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면서 수량이 증가하거나 신규비목이 발생한다면 그 증가되는 수량 또는 신규비목은 제2항의 협의단가(실적단가일 경우 제3항의 단가)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11100011] 하도급 보험정산관련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11-10 **질의내용** 건설공사현장의 하도급공사를 수행하는 전문건설업체입니다. 발주처:지방해양항만청 원도급:장기계속비공사(차수별준공) 하도급:공사기간2013.5.6~2015.3.4.(총괄준공) 질의)원도급의 차수(2013년분)준공이후 하도급에서 발생된 국민연금,건강보험료등(이하보험료등)(2013년분)에 대해 청구할 경우 정산가능하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사후정산은 당해 계약문서에서 달리 정한 내용이 없다면 당해계약(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는 해당 차수별 계약)의 이행대가 지급 이전에 가능한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2013년도 차수계약분으로서 이에 대한 준공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진 이후라면 정산은 곤란한 것으로 여겨지며, 귀 질의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와의 사후정산이라면 당해 하도급계약조건에 따라 정산을 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11100037] 개산급 기성 지급관련 질의회신 건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11-1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귀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단지조성공사를 진행중에 아래와 같은 사항으로 문의 드립니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9조의2(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지급)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현재 발주처에 실정보고를 제출하여 승인을 완료한 상태이며, 연말까지 일정상 계약변경이 힘든 상황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실정보고 승인사항 내역 중 신규비목(계약 내역서에 없는 항목)에 대하여 계약금액 내에서 개산급으로 기성신청 후 지급받고자 합니다. 가능여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에 의한 개산급청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설계변경 승인을 받아 시공을 완료하였으나 금액 변경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 기성금을 개략적으로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9조의2) 이 경우 설계변경 시기는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위와 같은 설계변경 절차를 밟고 시공을 하였으나 금액변경계약이 체결되기 전이라면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설계변경시에 발생한 신규비목에 대하여도 시공이 완료되었을 경우 산출내역서 금액 범위에서 개산급지급이 가능합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1110046] 설계예가산출시 누락부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1-11 **질의내용** 1)당 현장은 내역입찰 현장으로 설계예정가격 산출시 창호공사 하드웨어 설치 관련 자재비만 반영되었으며, 설치 시공비는 누락되어 있음(입찰공고시 제시된 설계도서에는 명지되지않아 설계예정가격 산출 근거에 자재 납품도로 반영되어 설계사무실 질의 하여 확인함) 입찰공공시 제시된 물량내역서상에 하드웨어 수량은 명시되어 있으나 별도의 시공비 항목은 명시되지 않고 당 사에서 입찰시 재료비 항목으로만 입찰하여 계약체결한바,이때 하드웨어 설치비에 대하여 누락으로 판단되므로 설계변경 함이 타당한지? 입찰공고시 제시된 물량내역에 하드웨어 수량은 명시되어 있으므로 계약상대자가 재료비 항목으로만 입찰을 하였어도 시공비를 포함하여 입찰내역을 작성한것으로 간주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함이 타당한지? 질의 드립니다. 2)내역입찰시 입찰공고시 제시된 물량내역서 규격란에 석고보드2겹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공사 예정가격 산출 일위대가상에는 석고보드 1겹 단가만 반영되었는바, 입찰공고시 예정가격에 명시에 모순이 있으므로 석고보드2겹에대한 적정가격으로 계약내역을 변경함이 타당한지?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질의]1)당 현장은 내역입찰 현장으로 설계예정가격 산출시 창호공사 하드웨어 설치 관련 자재비만 반영되었으며, 설치 시공비는 누락되어 있음(입찰공고시 제시된 설계도서에는 명지되지않아 설계예정가격 산출 근거에 자재 납품도로 반영되어 설계사무실 질의 하여 확인함) 입찰공공시 제시된 물량내역서상에 하드웨어 수량은 명시되어 있으나 별도의 시공비 항목은 명시되지 않고 당 사에서 입찰시 재료비 항목으로만 입찰하여 계약체결한바,이때 하드웨어 설치비에 대하여 누락으로 판단되므로 설계변경 함이 타당한지? 입찰공고시 제시된 물량내역에 하드웨어 수량은 명시되어 있으므로 계약상대자가 재료비 항목으로만 입찰을 하였어도 시공비를 포함하여 입찰내역을 작성한것으로 간주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함이 타당한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 되어 있는 경우로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은 1식으로 구성된 단가 중 변경되는 세부품목 또는 비목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인 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상의 당해 공종의 구성비목에 대한 변경내용을 비교하되, 동 산출서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가격 산정시 당해공종에 대한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구성비목으로 비교하여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설계서 및 설계자의 의견, 현장상태 및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시공비용이 따로 필요한지의 여부 및 그 누락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누락된 경우라면 설계변경이 가능합니다. (참고 : 창호를 납품자 설치조건부로 구매할 경우에는 시공비용이 소요되지 아니할 것임) ◆[질의]2)내역입찰시 입찰공고시 제시된 물량내역서 규격란에 석고보드2겹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공사 예정가격 산출 일위대가상에는 석고보드 1겹 단가만 반영되었는바, 입찰공고시 예정가격에 명시에 모순이 있으므로 석고보드2겹에대한 적정가격으로 계약내역을 변경함이 타당한지?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설계변경, 물가변동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총액계약에서의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에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이 때 단가는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가 자율적으로 기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과다 또는 과소 계상되었을 경우에도 설계변경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감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 물량내역서 규격란에 석고보드2겹으로 명시되었다면 그 내용대로 시공할 경우 계약단가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일위대가는 설계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1110044] 공사계약기간 연장관련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11-11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공사계약기간의 연장건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도로개설공사가 진행중에 다음 사항들에 의하여 공사진행을 할 수 없는 기간이 발생하였었습니다. 1. 공사가 진행중 인근주민들과 발주처의 도로노선변경요구 협상으로 인하여 공사진행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2. 터널시공의 발파공사에 있어서 소음, 진동등 법적 규정을 준수하며 공사를 진행중이었지만, 또다시 인근 주민들의 농성으로인하여 공사진행에 차질이 생겨 공사진척이 없었습니다. 위 상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공사기간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공사 중지기간)되었을 경우 및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사가 진행중에 인근주민들과 발주처의 도로노선변경요구 협상시 발주기관의 공사중지지시가 있었거나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공사진행이 불가함을 통보하여 대책을 요구하였을 경우라면 그 부분 연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에도 연장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1110045] 건설공사 4대보험 정산후 나머지 금액을 공사비로 전용가능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11-11 **질의내용** 많은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공사 4대보험 정산 관련입니다 건설공사 현장으로 매년 차수준공으로 4대보험료 정산후 발주처와 재계약을 하여왔습니다. 갑설) 4대보험 정산후 나머지 금액은 불용처리? 을설) 4대보험 정산후 나머지 금액은 도급 공사비로 전용하여 준공가능?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계약금액 사후정산(국민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보험료 등 정산대상비목)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전체적으로 당해공사 예산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증감조정 할 수 있습니다. 공사중에 설계를 변경하였을 경우 설계변경에 의하여 증가된 금액은 준공대가 지급전까지 (공사금액)변경계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산대상 비목에 대한 금액정산은 준공대가 지급 시(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차수준공을 말함)에 처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산잔액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 년도 말에는 불용처리)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조정 할 경우 구체적인 처리방법은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1110016] 공기연장 반영 후 추가공사 발생 설계변경 시 간접노무비 반영의 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1-11 **질의내용** 인천청라에서 쓰레기 이송관로를 설치하고 있는 (주)포스코건설입니다. 저희현장에서 발주처의 사유로 인하여 공기연장이 발생하여 공기연장에 대한 간접비를 계약 변경하였습니다. 공기연장 계약변경 후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당초 내역에 없던 추가공사가 발생하여 이를 내역서 및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여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이때 설계변경 원가 계산서 중 간접노무비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 갑설:계약변경으로 증액된 간접 노무비는 공사기간연장시 간접노무비에 포함 되어있기에 계약변경으로 증액된 간접노무비는 중복계상이 되므로 설계변경금액에 반영될 수 없다. 을설: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는 기존 계약수량을 이행하기 위한 간접비이고, 추가공사 설계변경은 공기연장과 관계없는 발주처 사유로 발생한 계약변경이기에 설계변경 시 간접노무비는 중복계상되는 항목이 아니므로 설계변경금액에 반영되어야 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서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4장을 적용하여 조정하는 것으로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23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조건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는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일반조건 제20조제5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귀 질의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노무비’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추가로 시공하게 되는 부분의 간접노무비’는 서로 다른 내용으로 보이기 때문에 간접노무비의 중복계상이라 보기는 곤란한 것으로 여겨지나, 귀 질의의 중복계상 여부는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노무비’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추가로 시공하게 되는 부분의 간접노무비’ 산출경위와 공사현장상황, 산출내역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결정하여야 합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11110033] 내역단가 분리하여 기성지급 가능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11-11 **질의내용** 정부 발주 도급공사 현장의 감리원입니다. 당 현장은 호안공사로서 대부분의 공종이 사석, 필터사석, 피복석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사급자재는 없으며 상기 자재는 공종별 내역으로 되어 있으며, 자재단가에 운반비+자재비로 되어 있습니다. 시공사로부터 현장에 반입된 자재(피복석, 필터사석)를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 9항을 적용하여 기성금을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집행 여부를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1안:상기 자재의 내역단가(현장도착도)를 자재비+운반비로 분리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자재비만 기성지급 가능 2안: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7조 9항의 규정에 의하여 1안과 같이 분리하여도 기성금 지급 불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기성검사 시에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반입된 자재는 공사현장에 투입되어 기성검사에 합격한 경우 기성대가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인 때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가 가공이나 조럽에 의하여 완성된 자재가 아니라면 현장에 납품되었다 하여도 기성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7조 제9항)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1120022] 턴키공사에 있어 계약금액 증액 가능여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4-11-12 **질의내용** 제목 : 턴키공사에 있어 계약금액증액 가능여부 1. 사업개요 ◯ 공 사 명 : ◯◯◯ 농업용저수지 둑 높이기사업 ◯ 공사기간 : 2010. 12. 24 ~ 2014. 12. 28 (장기계속공사) ◯ 입찰방법 :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Turn-key) ◯ 낙 찰 자 : 00토건 외 4개사 ◯ 계약체결 : 2010. 12. 24. ◯ 계약금액 : 349억원 2. 공사내용 - 제당공사 : 터파기, 기초, 그라우팅공사, 가제당공사, 제당성토 - 농업용수공급터널 : 터파기, 구조물(복통)공사 - 여방수로공사 : 토공사(토사,리핑,발파), 구조물공사 - 취수탑 : 구조물공사, 연락교량 - 도로 : 우회도로, 교량, 진입도로공사, 부대공사(가드레일, 표지판외) ★ - 이주단지 : 토공사, 관정, 상수, 오수, 포장 - 부대공사 : 가설사무실, 공사용가도, 계측 ★ 도로공사중 방호울타리는 관리지침변경으로 변경 설치예정임. 3. 사업추진 경위 - 2009. 02. 09 : 사업예정지 조사시행 - 2009. 06. 09 : 기본조사 시행 - 2010. 05. 25 : 기본계획 수립(기본설계),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2001년적용) - 2010. 12. 24 : 사업계약 체결 - 2011. 05. 15 : 시행계획 승인(실시설계) - 2012. 11. 13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변경 4. 질의요지 2010년 5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10년12월 도급계약체결하여 시행중인 설계시공일괄 발주 공사입니다. 차량방호시설(가드레일)이 설계시 2001년도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해 설계하였으나 2014년 7월 비관리청 예비준공검사시 2012년 변경된 지침으로 방호시설을 설치토록 조치요구받아 위험구간의 방호울타리의 설치등급을 당초 SB1에서 SB4등급으로 변경 하게 되어 공사비가 증가되게 되었습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 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⑤제1항에 정한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3.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공사계약조건 및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의하여 기본설계시 공사관련 볍령에 정한바에 따라 설계가 이루어져 도급계약 체결후 시행중이나 이후 개정된 지침에 의한 변경이 필요할시 이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액이 가능한지 질의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할 때 증액이 발생하여도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위 제21조 제5항에서 정하고 있는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설계변경을 할 때는 증액이 발생하면 증액조정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만일 설계서가 입찰안내서나 공사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음에도 관련 법령이 제, 개정되어 그 제,개정된 법령에 의하여 설계서를 변경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위 제21조 제5항 제3호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증액이 발생하면 증액조정도 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11120039] 총액입찰에서 보조기층 자재비 누락으로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1-12 **질의내용** 귀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입찰당시 공내역서상의 포장공사에 보조기층 포설 공종이 명시 되어있고 사급자재(보조기층)는 명시 되어있지 않음. 발주처 입장 : 총액입찰이기 때문에 보조기층 자재비는 보조기층 포설 공종에 포함하여 입찰한 것으로 간주 시공사 입장 : 설계서 오류,누락의 공종으로 설계변경 요청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의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조 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은 구체적인 경우가 설계서의 오류 또는 누락인지는 동 설계서를 작성한 계약담당공무원과 이를 숙지하고 입찰(계약)에 참여한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나, 참고로, 설계서(귀 질의 표현의 공내역서가 물량내역서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상의 포장공사에 보조기층 포설 공종이 명시 되어 있고, 동 포설공종에 소요되는 자재가 있어야 하는 경우로서 물량내역서에 명시되어야 함에도 명시하지 않았다면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과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11120013] 건설공사 중 특허공종 협의에 관한 건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4-11-12 **질의내용** [현장여건] 당 현장은 기존 원도급사의 파산 후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시공 조회 공고 및 낙찰에 따라 잔여공사분에 대해서 신규 계약이 체결된 현장입니다. 또한 보증시공 조회 공고에 따라 기존 원도급사의 공사내역과 시공현황을 인계한다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의] 당 현장의 교량설계는 발주처와 특허업체간 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 특허공법이 적용되었으며, 기존 원도급사와 특허업체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에 당사에서는 특허업체와 계약체결 후 공사를 수행해야하는 입장인데, 1. 기존 원도급사 파산이후 잔여수량에 대해서 기존 원도급사와 특허업체간의 잔여 계약금액 및 내역을 그대로 승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2. 혹은, 잔여수량에 대해서만 신기술사용협약에 의거 공사금액 조정 후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원도급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보증기관에 보증청구를 하면 보증기관은 별도의 시공사를 선정하여 당초 원도급사와 계약한 내용대로 잔여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며 보증기관에서 선정한 시공사와 발주기관이 신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보증기관이 선정한 시공사는 보증기관과의 약정에 따라 원도급사가 당초 계약한 내용과 조건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면 될 것이나 하도급계약은 발주기관과 하도급업체가 직접 체결한 계약이 아니므로 당초 계약상대자가 체결한 하도급 계약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하도급 업체와 보증기관 그리고 신규 선정된 시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한 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11120008] 수의계약관련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4-11-12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토부 소속 공무원으로 관사 청소용역계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서 "각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위 조항 중에서 추정가격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1년간 청소용역비산출금액이 19,000,000원이고, 부가세가 1,900,000이며 부가세 포함한 가격이 20,900,000일 때 추정가격은 19,000,000원인지 아니면 20,900,000원인지 여부에 대해 질의드리오니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률 시행령」 제2조에서.「 "추정가격"이라 함은 물품·공사·용역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추정가격에는「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귀 질의 청소용역비 추산금액이 19,000,000원이고, 부가세가 1,900,000이며 부가세 포함한 가격이 20,900,000일 때 추정가격은 19,000,000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1120011] 총공사기간 산정방법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4-11-12 **질의내용** 당현장은 전체공기 48개월인 장기계속공사 현장입니다. 1차공사의 공기가 10개월로 계약돼었으나 8개월 만에 준공처리 되었습니다. 1차 공사의 준공과 관련하여 준공전에 공사기간 변경에 대한 변경계약을 하지 않을경우 1차 이후의 잔여공기 산정방법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1안 : 48개월-8개월(실공사기간)=40개월 2안 : 48개월-10개월(1차공사 계약기간)=38개월 1안, 2안중 어떤것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장기계속공사는 낙찰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공사기간중에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함)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 귀 질의 2안이 타당합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1130048] 내역입찰공사 예정가격산출 오류시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1-13 **질의내용** 당 현장은 내역입찰 주요공정 건축공사 현장입니다. 입찰공고시 공고된 예정가격 산출내역 일위대가상 세부 품목 산출 중량에 오류가 있어 예정가격 산출이 잘못되었을시 오류부분 수정하여 변경계약함이 타당한지? 질의드립니다. ex) 일위대가상 품명 동판0.8t m2당 단위중량산출이 0.5t m2당 단위 중량으로 산출됨. 이때 0.8t 단위중량으로 산출된 물량에대한 적정가격으로 변경하능한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조 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나, 물량내역서의 물량이 상이하지 아니한 경우 일위대가표상의 물량이 잘못되었다는 사유로는 설계변경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위대가표는 설계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070)4056-7249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 e-Mail : aejukang@korea.kr) --- ## [1411130050] 장비설치업체 준공정산 적용여부 판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1-13 **질의내용** 1. 신청인은 "00부대 독신숙소 기계설비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을한 회사 입니다. 2. 기계설비공사 중 에어콘 납품설치공사를 "삼성"("설치자" 라 칭함)에 신청인이 원수급사로부터 받은 내역을 그대로 주어 견적을 하게하고 견적을 받아 계약을 하였습니다. 3. 그런데 준공검사시 검사관이 에어콘설치공사 중 "동관 등"을 실 시공물량보다 3배 정도 공사내역에 많이 잡혀있다 하여 시공물량을 계산하고 나머지 물량을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4. 그래서 원수급사 및 하도급사(신청인) 모두 감액처리 되었는데 신청인이 계약비율에 따라 "설치자"에게 감액처리하겠다 하였으나 인정을 못하겠다 합니다. ※. 이경우 "설치자"도 똑같이 준공정산을 같은비율로 적용 해야 하는지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 관계 계약예규는 국가기관이 일방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규이므로 국가기관이 아닌 발주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는 당해 기관의 자체 회계(계약)규정과 계약문서, 「민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견적을 제출한자가 시공한 물량이 그 견적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그 상위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투입하지 아니한 물량에 대하여 대가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적정한 거래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1130011] 적격심사용 건설공사 실적증명의 유효기간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4-11-13 **질의내용** 1.건설공사 경쟁입찰 중에서 실적제한으로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입찰의 경우 해당 공사실적을 10년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맞는 건지와 맞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의 ‘실적’ 에 대한 규모·기간 등의 설정은 당해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2장(제한경쟁입찰의 운용)에 따라 하는 것으로, 실적인정 기간(귀 질의의 경우 10년) 설정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기간을 임의로 설정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국가계약법령에 실적의 인정기간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 합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11130042] 설계시공 일괄입찰 시 도급공사 분리발주 여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심의 및 공고 - **회신일자**: 2014-11-13 **질의내용** ㅇ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 - 폐수처리장 설치공사(사업규모 : 1만톤/일 이상) - 토목, 건축, 기계, 전기, 정보통신, 조경 등을 포함하고 있는 복합공종공사이며, 신기술 및 특허공법 등 폐수처리기술이 적용되어 폐수처리장 방류수 수질 성능보증을 위한 공사입니다. - 공사 준공을 위한 지표로 처리수질의 성능보증을 만족해야합니다. 분리발주시 성능보증에 대한 책임소재 불명화에 따른 소송 등 분쟁야기 및 하자발생시 책임회피 등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 본 사업은 대형공사 입찰방법심의에서 설계시공일괄입찰로 심의의결 되었습니다. .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77호(2014. 5. 23)" 내용에는 폐수처리장 1만톤 이상은 설계시공 일괄입찰방법 심의대상 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발주공사유형별 대상공사 선정기준 및 검토항목에는 "여러 공종(토목,건축, 기계,전기 등)이 포함된 복합공사로서 설계와 시공의 동시입찰이 필요한 경우"를 심의 항목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분리발주를 할경우 공사목적물 달성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설계시공 일괄입찰로 진행토록 심의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A사로부터 정보통신공사를 분리발주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설계시공일괄입찰 특성 및 성능보증 실현, 하자책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요구조건이라 판단되어 질의합니다. A사가 요구한대로 분리발주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일괄발주를 해도 무방한지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와 300억원미만 특정공사에 대해 각각 답변 부탁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대형공사"라 함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이상인 신규복합공종공사를 말하며. "특정공사"라 함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미만인 신규복합공종공사중 각 중앙관서의 장이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로 집행함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9조)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형공사등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입찰방법에 따라 입찰을 집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건이 일괄입찰방식에 의하여 입찰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건이라면 일괄입찰로 집행함이 타당합니다. 신규복합공종공사에 대하여 일괄공사로 발주히는 경우 분리발주대상 공사도 포함하여 발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에 따라 일괄공사 등의 결정이 없는 공사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분리발주 하여야 할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1130035] 토취장운반거리 일부,자재변경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11-13 **질의내용** 제주공항 내 공항유도로 확장공사에 순성토(수량169,000㎥,설계단가:18,382원) 토취장(L=16.1km)에서 운반 성토하도록 단가산출 되어있으나, 도급계약 시 계약단가(23,740원, 설계대비126.06%)는 원석대구입비(6,000원)를 포함하여 비목별 재료비(155.28%),노무비(96.1%),경비(80.1%)로 설계단가보다 높게 계약되어있음. 설계된 토취장은 공급량부족으로 사용곤란으로 위치 및 운반거리 변경(16.1km->12.7km)이 불가피함. 변경 시 운반거리변경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74조②2항(운반거리변경에따른 실비의 산정)규정에 의거 변경가능합니다. 아래사항 항목 중에 변경가능한 항목 결정여부 질의내용 1) 원석대(토사)의 구입비를 위치 및 운반거리 변경되어 신규단가로 간주하여 설 계변경당시를 기준하여 협의율로 조정. 2) 원석대(토사)의 구입비는 운반거리만 변경하므로 기 계약되어있는 단가인 원석 대(6,000*비목별율155.26%= 9,316.8원)으로 적용 3) 원석대(토사)의 구입비는 단가낙찰율인 6,000*126.06%=7,563.6원 적용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제7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산식 중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제3항에 따라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귀 질의의 경우는 당초의 운반로가 일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단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바, 집행기준 제74조제2항 제2호에 따라 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11130020]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의 설계변경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4-11-1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를 시행하는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에 대해 발주처와 시공사간 이견이 발생하여 문의 드리고자합니다. 우선 당 계약의 설계변경에 이견이 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계법령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정의) 4.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하며, 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시행령 제14조제6항제3호 단서에 따라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나.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의 산출내역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공사계약 특수조건(1)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입찰안내서(공사의 기본계획 및 지침을 포함한다), 일반조건, 일괄․대안특수조건,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서로 보완적인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의미가 모호하거나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공단이 그러한 사항을 수정 보완할 수 있다. ②계약서는 상호 일관성 있게 구성되어야 하나, 제출된 입찰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아래와 같은 우선순위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1. 입찰안내서 2. 공사계약특수조건(Ⅰ) 3. 계약서 4. 공사계약일반조건 5. 공사시방서 6. 설계 도면 7. 설계보고서 8.구조계산서(단, 도면의 수치, 수량 등이 계산서보다 낮을 경우에는 계산서 우선적용) 9. 기 타 ③ 계약문서중 시방서, 설계도면 그리고 산출내역서 등이 상이한 경우 공단의 조정을 거쳐 이들 문서들이 상호 보완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다만, 합리적인 조정이 곤란한 경우의 우선순위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공단과 계약상대자간의 통지문서 등은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설계변경 내용 전기공사 관련 ① 설계서(도면 및 시방서)에는 내용이 없으나, 산출 내역서에는 과다 계상 경우 당 초 : 도면 형광등 0개, 산출 내역서 형광등 100개 변 경(시공) : 도면 형광등 0개 ② 설계서(도면 및 시방서)에는 내용이 있으나, 산출 내역서에는 과다 계상 경우 당 초 : 도면 형광등 5개, 산출 내역서 형광등 100개 변 경(시공) : 도면 형광등 2개 ③ 설계서(도면 및 시방서)에는 내용이 있으나, 산출 내역서에는 과다 계상 및 도면과 형식이 다른 경우 당 초 : 도면 형광등 5개, 산출 내역서 백열등 100개 변 경(시공) : 도면 형광등 2개 ④ 설계서(도면 및 시방서)의 규격 및 수량 설계변경 있으며, 산출 내역서에는 과다 계상 및 변경도면과 형식이 다른 경우 당 초 : 도면 형광등 5개, 산출 내역서 형광등 100개 변 경(시공) : 도면 백열등 2개 ⑤ 설계서(도면 및 시방서)에는 없으나, 산출 내역서에는 계상되어 있는 경우 당 초 : 도면 없음, 산출 내역서 한전수탁비(전기인입비) 20백만원 변 경(시공) : 도면 없음 □ 이견 내용 ▶ 갑설 1. 공사계약 특수조건(1) 제3조(계약문서) 제2항에 의거하여 계약서는 상호 일관성 있게 구성되어야 함으로 설계도면과 산출내역서중 우선순위인 설계도면과 일치하도록 과다 계상된 수량(무대) 및 산출내역서(무대)를 감하여 산출내액서를 변경하고 설계변경하여야함 ① 설계서(도면 및 시방서)에는 내용이 없으나, 산출 내역서에는 과다 계상 경우 당 초 : 도면 형광등 0개, 산출 내역서 형광등 100개 변 경(시공) : 도면 형광등 0개 설계변경(변경 내역서) : 형광등 감 100개 ② 설계서(도면 및 시방서)에는 내용이 있으나, 산출 내역서에는 과다 계상 경우 당 초 : 도면 형광등 5개, 산출 내역서 형광등 100개 변 경(시공) : 도면 형광등 2개 설계변경(변경 내역서) : 형광등 감 98개 ③ 설계서(도면 및 시방서)에는 내용이 있으나, 산출 내역서에는 과다 계상 및 도면과 형식이 다른 경우 당 초 : 도면 형광등 5개, 산출 내역서 백열등 100개 변 경(시공) : 도면 형광등 2개 설계변경(변경 내역서) : 백열등 감 100개, 형광등 신규 증 2개 ④ 설계서(도면 및 시방서)의 규격 및 수량 설계변경 있으며, 산출 내역서에는 과다 계상 및 변경도면과 형식이 다른 경우 당 초 : 도면 형광등 5개, 산출 내역서 형광등 100개 변 경(시공) : 도면 백열등 2개 설계변경(변경 내역서) : 형광등 감 100개, 백열등 신규 증 2개 ⑤ 설계서(도면 및 시방서)에는 없으나, 산출 내역서에는 계상되어 있는 경우 당 초 : 도면 없음, 산출 내역서 한전수탁비(전기인입비) 20백만원 변 경(시공) : 도면 없음 설계변경(변경 내역서) : 한전수탁비(전기인입비) 감 20백만원 2. 산출내역서, 설계도면, 시공목적물이 다른 경우로 과다 계상된 수량(무대) 및 산출내역서(무대)는 산출내역서의 설계변경으로 감액하므로 기성대가지급을 하지 않아야함 ▶ 을설 1. 공사계약 특수조건(1) 제3조(계약문서) 제2항에 의거하여 계약서는 상호 일관성 있게 구성되어야 함으로 설계도면과 공사계약 일반조건중 우선순위인 일반조건에 의하여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과다계상된 수량(무대) 및 산출내역서(무대)를 감액할 수 없으며,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시공)을 비교하여 설계변경하여야함 ① 설계서(도면 및 시방서)에는 내용이 없으나, 산출 내역서에는 과다 계상 경우 당 초 : 도면 형광등 0개, 산출 내역서 형광등 100개 변 경(시공) : 도면 형광등 0개 설계변경(변경 내역서) : 형광등 감 0개 ② 설계서(도면 및 시방서)에는 내용이 있으나, 산출 내역서에는 과다 계상 경우 당 초 : 도면 형광등 5개, 산출 내역서 형광등 100개 변 경(시공) : 도면 형광등 2개 설계변경(변경 내역서) : 형광등 감 3개 ③ 설계서(도면 및 시방서)에는 내용이 있으나, 산출 내역서에는 과다 계상 및 도면과 형식이 다른 경우 당 초 : 도면 형광등 5개, 산출 내역서 백열등 100개 변 경(시공) : 도면 형광등 2개 설계변경(변경 내역서) : 형광등 감 3개 ④ 설계서(도면 및 시방서)의 규격 및 수량 설계변경 있으며, 산출 내역서에는 과다 계상 및 변경도면과 형식이 다른 경우 당 초 : 도면 형광등 5개, 산출 내역서 형광등 100개 변 경(시공) : 도면 백열등 2개 설계변경(변경 내역서) : 형광등 감 5개, 백열등 신규 증 2개 ⑤ 설계서(도면 및 시방서)에는 없으나, 산출 내역서에는 계상되어 있는 경우 당 초 : 도면 없음, 산출 내역서 한전수탁비(전기인입비) 20백만원 변 경(시공) : 도면 없음 설계변경(변경 내역서) : 한전수탁비(전기인입비) 감 0원 2.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시공)을 비교하여 설계변경 함으로 과다계상된 수량(무대) 및 산출내역서(무대)는 설계변경으로 감액할 수 없음으로 해당공정이 완료되거나 준공시에는 기성대가지급을 하여야함 □ 질의 내용 ○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에서 설계도면과 산출내역서의 상이한 경우에서 설계변경시 산출내역서상 과다 계상된 수량(무대) 및 산출내역서(무대)의 감액 여부에 대한 사항이 궁금하오며, ○ 산출내역서, 설계도면, 시공목적물이 다른 경우의 과다 계상된 수량(무대) 및 산출내역서(무대)의 설계변경(산출내역서 감액) 없이 기성대가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만일 위 규정에서 정한 설계서와 산출내역서의 내용이 상이하다면 계약상대자는 설계서대로 시공하고 대가는 산출내역서대로 지급받는 것이지 산출내역서의 수량이나 금액을 설계서에 맞추어 조정하는 것은 아니며, 설계변경으로 계약물량이 증,감될 경우에는 그 증,감되는 수량을 산출내역서의 수량에서 증,감 조정하는 것(다만, 음수의 수량은 없는 것이므로 증,감 조정할 때 산출내역서의 수량이 음수가 될 경우에는 0으로 처리)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11130012] 신규비목 개산급 지급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11-13 **질의내용** 귀 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단지조성공사를 진행 중에 아래 사항으로 문의 드립니다 실정보고는 승인 완료 된 상태이나 설계변경은 하지 못했습니다 신규비목 항목에 대하여 개산급으로 기성 신청 가능 여부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39조의2(계약금액 조정전의 기성대가 지급)의 규정에 따라 당초의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신규비목으로 예상되는 부분의 설계변경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위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초의 산출내역서에 의하여 산출한 기성대가를 신청 및 수령한 후에 설계변경을 하고 차액이 발생한다면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11130041] 유용토 운반비용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1-13 **질의내용** 1) 당 현장은 논을 가로지르는 최저찰 국도현장으로서 연약지반처리를 위하여 성토를 선 시행한 후 구조물(교량, 암거, 배수관)을 설치하도록 설계되었음. 2) 구조물 터파기 중 원지반 상부는 추가깍기, 하부는 터파기로 구분하였고 추가깍기는 운반비용(L=114m)이 반영되어 있으나 터파기 유용토는 무대로 설계되었음. 3) 구조물 터파기 시 발생한 토사는 되메우기 한 후 무대 유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원지반 이하에서 발생한 토사는 고함수비의 답토로서 그대로 사용할 수 없어 건조시켜 사용해야 함. 4) 답토를 건조시키기 위해서 적당한 공간이 필요하나 성토의 선 시행으로 인해 터파기고가 높아 인접구간에 야적이 불가능하고 쉽게 건조되지 않아(No.200체 통과량 95%이상) 공사구역내에서 높이는 낮게 길이는 길게 야적시켜야 함에 따라 운반이 불가피하게 발생 함. 5) 이로인해 터파기 답토는 건조 장소까지 전량 운반해야 하고 건조 후 되메우기 및 유용토로 사용 하기 위해서 다시 운반해야 함. 질의 요약 : 현장의 여건 변동으로 인하여 터파기 토사를 건조 장소까지 전량 운반하는 비용과 건조시킨 후 유용토 및 되메우기에 사용하기 위해서 재 운반하는 비용을 실제 운반거리를 반영하여 설계 변경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터파기 토사 전량 운반비용 1회, 되메우기 토사 운반비용 1회, 유용토 운반비용 1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지질, 용수, 지하매장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3에 의하여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고 동 예규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현장상태가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시공방법이나 물량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공법이나 물량의 변경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비목별 물량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현장상태에 따라 적용할 공사방법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운반비등 추가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추가 반영 하여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1130004] 우천으로 인한 공기연장 일수산정 기준에 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11-13 **질의내용** 제 목 : 우천으로 인한 공기연장 일수산정 기준에 대한 질의. 현장명 : ooooooo 단신부임사택 신축공사 내 용 : 1. 현장위치 :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길천리 2. 질의개요 : ① 2014년 1월 1일부터 현재 2014년 11월 12일까지 토공사(터파기 및 되메우기) 및 골조공사 진행중 ② 예정 공정표상 2014년 10월 21일까지 상기공사 종료 ③ 올해 평년대비 잦은 우천으로 인해 시공사에서 현재(2014년 11월)까지 우천일수를 분석하여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함. 3. 질의내용 ① 우천일수를 검토하는 기준으로 공사기간은 제출한 예정공정표상의 해당공정 종료일까지로 봐야할지 현재까지의 진행을 봐야 하는가? ② 우천일수를 검토할 때 우천일로 인정하는 강우량은 얼마로 봐야하는가? 상기 사항에 대한 의문의 있어 질의를 요청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기간의 연장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5조제3항 각호의 1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은 구체적인 경우가 제25조제3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이며, 귀 질의 ①, ②의 경우에 대한 처리방법은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단순한 우천일수만을 사유로 하는 계약기간 연장은 곤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11130002] 특허공법 설계변경 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1-13 **질의내용** 공사계약서상 설계서 (도면)에 그라운드 앵커에 대하여 제품특허로 명시된 설계도면이 있습니다. 당사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특허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실시하였으나. 시험시공간 지하수가 유출되어 설계변경을 실시중에 있는 현장입니다. 현장에서 시공중인 그라운드 앵커는 영구앵커로써 국토해양부 발행 그라운드 앵커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 지침서 및 국토해양부 표준시방서에는 앵커체에 방식 처리가 되도록 명시하였으나 현장에 반입된 앵커체에서 부식이 발생하여 특허제품의 사용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특허공법으로 명시되었으나 시방규정 및 현장여건(지하수)에 맞지 않을시 특허제품의 변경이 가능한지 문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의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조 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설계서에 명시된 ‘특허공법’이 귀 질의와 같이 “시방규정 및 현장여건(지하수)”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호의 내용에 따라 ‘특허제품’의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11140010] 총액입찰의 설계변경 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1-14 **질의내용** 1. 일괄입찰과 총액입찰관 관계 2.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제21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에서 설계업체 의 설계의 누락이나 오류는 계약금액 증액은 않되다고 명시가 되었는데 가. 본 공사가 총액입찰로 설계의 시스템 오류가 있어 설계변경을 하여야 하는데 계약금액 의 증액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나. 그리고 설계업체와 발주처간의 상호 서로 이해부족으로 (서류가 없는 상태에서) 설계누락 이 되었다고 하는데 공사범위외 공사분이라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증액이 되는지 두가지 부탁드립니다. 서 진원드림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국민신문고)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총액입찰로 실시하여 계약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즉, 발주기관에서 설계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자(시공사)에게 제공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모순되는 점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합니다. 또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설계서에 누락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할 것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참고로,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김은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e-Mail : kobe1114@korea.kr로 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11140058] 공동수급체 비주간사의 잔여공사 출자비율변경승인 가능 여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4-11-14 **질의내용** 기획재정부 공동계약 운용요령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9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법정관리(회생) 등의 사유로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탈퇴에 동의한 비주간사를 포함한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합의)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 해당 비주간사의 잔여공사지분을 대표사에게 전부 이전하는 것은 가능한지 여부? 1. 사실관계 - 계약명 : 우회도로 공동도급공사(공동이행방식) - 계약금액 : 2,611억 - 공동수급체 : 대표사 A (52%), 비주간사 B (24%), C (10%), D (7%), E (7%) - 비주간사 C의 회생 및 공사원가 분담금 3회이상 미납에 따라 탈퇴 및 출자비율 변경에 대하여 C회사를 포함한 공동수급체 전원이 합의하고 출자비율변경승인요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함. 2. 발주자 입장 C회사가 탈퇴하게 되면 C회사의 잔여공사지분을 기존 공동수급체 지분 비율대로 배분하지 않으면 승인할수 없다고 하고 있음. 3. 공동수급체 입장 2010년 7월경 발주자가 탈퇴한 비주간사의 잔여공사지분을 대표사에게 전부 이전해 준 사례가 있으며(첨부 참조), 기획재정부 공동계약 운용요령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9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법정관리(회생) 등의 사유로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합의)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탈퇴한 비주간사의 잔여공사에 대하여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것에 해당되므로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탈퇴한 비주간사의 잔여공사지분을 대표사에게 전부 이전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완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에 있어 일부구성원이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탈퇴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분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의 변경을 승인함에 있어 구성원 각각의 출자지분 또는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즉, 중도 탈퇴를 시키지 않고 공동수급체구성원으로 존재하고 또한 구성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의 잔여지분 전체를 일부 구성원에게 모두 이전할 수 있는 것이나 잔여지분이 당초의 전체물량 (공사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함)이라면 탈퇴를 시키지 아니한 상태에서 출자비율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 귀 질의의 내용을 살펴보면 <탈퇴에 동의한 비주간사를 포함한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합의)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등> 탈퇴자가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불만의견에 따라 새로운 질문으로 보고 위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1140056] 용역계약일반조건 33조에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4-11-14 **질의내용**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0조에 의거하여 용역이행보증서를 발급한 수급인이 도중에 파산하여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고 포기함에 따라 보증기관에 해당용역을 이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였습니다. 이경우에 기존에 파산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용역계약일반조건 33조 1항에 의거하여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10조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에게 제29조제1항 각호의 해지(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보증기관에게 해당 용역을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증시공을 하는 경우 계약은 해지(해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33조)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1140035]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수의계약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4-11-14 **질의내용** [상황설명] 청사를 신축 중인 현장입니다. 작년 설계 디자인공모를 통해 1순위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고 준공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지하1층으로 설계되었지만,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지하2층으로 설계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공사 중 설계변경을 할 경우 발생할수도 있는 공정상 문제의 최소화 및 준공기한 등의 사유로 기존의 업체(디자인공모 1순위)와 다시 한번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질의내용] Q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1항2의 근거로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를 근거로 설계변경을 위해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수의계약 체결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등의 규정에 부합하여야 하는 것으로 설계공모에 당선된 자와는 그 규정 제1항 제2호 차목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이나 이는 설계공모에 당선되어 최초로 계약을 체결할 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1차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공사가 완료된 후 새로운 설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면 그 이전에 설계공모 당선자와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11140029] 과업지시서 상 문구 오류에 따른 대응 방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11-14 **질의내용** 항상 많은 도움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현황설명 :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셔틀버스 임차계약을 하고 현재까지(2014.11월) 차량운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예가 3천8백만원으로 수의견적제출공고를 통해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낙찰업체와 계약을 체결 후 업체에서 과업지시서 상에 '유류비를 공단에서 지급함'이라는 문구가 있다는 말을 하면서 계약금액 외에 유류비를 추가 청구를 하겠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산정을 위한 산출서 내에 유류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업체는 2013년도에도 셔틀버스 임차계야을 했던 업체이고 전년도에도 계약금액 내에서 유류비까지 다 포함해서 거래를 했던 업체입니다. 올해 초 과업지시서 상에 오류문구가 삽입되어 있음에 따라 계약을 무효화하고 재견적공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업체의 횡포로 인해(사무실에 찾아와서 화분을 깨뜨리고 몸싸움이 났으며 계약담당자를 미행하는 등의 괴롭힘) 저지하지 못하고 유류비에 대한 부분은 계약금액 내에 포함된 것으로 구두합의하고 현재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질의 1. 업체가 상식 밖인 곳이라 내년도 계약을 앞두고 빌미를 잡으려고 합니다. 지금 시점에 과업지시서 오류를 빌미로 유류비를 추가 청구할 있는 것인지요? 이 경우 저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저희는 '재단'인데 '유류비는 공단에서 지급함'이란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 구두로 합의하고 별도의 서면합의를 하지 못했는데 이 부분이 걸립니다. 질의 2. 원가계산서는 예가산정을 위해 내부에서 하는 것인데 이 원가계산서에 유류비가 포함되었다는 것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조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만일 계약문서에 어떤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 해당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그 계약문서의 내용자체가 불분명하고(재단이 공단으로 표현되는 등) 착오나 오류에 의한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인정된다면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해당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도 될 것이며 계약당사자간에 문서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아니한다면 위 일반조건 제36조에서 정한 것과 같이 분쟁을 해결할 수 밖에 없는 것이므로 그 내용의 준수 여부에 대한 발주기관의 책임성 등을 검토한 후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 등과 협의하여 대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11140025] 선금지급조건 개정내용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11-14 **질의내용** 근거조항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8조 5항, 선금지급조건 제7조 제4항 본문 - 계약금액이 감액되는 비율만큼 선금을 반환청구해야 한다. 단서 - 다만 지급된 선금이 최대 선금지급율을 초과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변경계약에 따른 배서증권 징구 등 채권확보를 안전하게 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사건개요 : 연차계약(계약금액 100억, 선금지급 50억)을 체결한 후 변경계약으로 계약금액 이 50억으로 감액됨 질의사항 : 1. 본문의 의미가 최초 지급된 전체 선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이 감액된 비율인 50%를 산정해야 하는것인지? 2. 단서조항의 최대선금 지급율이 최초 지급당시의 계약금액대비 선금지급율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변경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선금지급율을 산정해야 하는 것인지? 3. 배서증권징구라는 것이 보증기관으로부터 기존의 선금지급보증서에 변경된 내용(변경금액등)을 다시 적어서 받으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4.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선금반환사유 이외의 사유(예 : 시공사의 기업회생절차로 인한 변제자력 상실등)로도 선금반환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8조 제1항 제5호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선금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 제5항의 경우 기준이 되는 선금의 금액은 최초 지급한 선금의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며 단서 조항의 최대 선금지급율을 계산할 때최대 선금 지급율이란 변경된 계약금액의 최대선금지급율을 의미하는 것이고 배서 증권 징구란 선금지급보증서를 변경된 선금의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변경된 내용의 선금지급보증서로 변경하여 징구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선금을 지급한 후에는 그 선금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위 제38조에서 정한 선금반환 사유 이외에는 선금 반환 청구가 곤란할 것으로 보이나 만일 계약상대자가 같은 규정 제37조에서 정한대로 선금을 정산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는 등 선금을 반환받지 아니하면 안된다고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한다면 제38조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라도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 선금반환을 청구할 것인지 아닌지는 추후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약이행을 하여도 선금정산이 불가능한 것인지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11140020] 수의계약 1식단가 설계변경 가능여부 검토 요청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1-14 **질의내용** 당현장은 2010년도에 최초 계약하여 진행중인 상수도 이설공사 현장으로 공사를 위한 가시설은 Sheet pile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초 설계된 단가산출 기준에는 전구간 손료70%(12개월 이상)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일위대가상에는 일부구간이 15%로 잘못 적용되었으며, 설계내역서에는 1 SUM단가로 1식단가 처리되어 있습니다. 일위대가나 단가산출서는 설계서가 아니라 설계변경이 불가하다는 것이 감리단의 지배적인 입장이며 시공사는 당초 예가를 산정하여 수의시담을 거쳐 낙찰율을 확정하고 계약을 진행하기 까지는 설계상의 1식단가 구성을 위하여 일위대가 참조가 불가피하였으며 계약상대자에게 일위대가나 단가산출을 주지 않거나 또는 계약상대자가 일위대가나 단가산출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당시 설계상 오류로 잘못 적용된 일위대가를 기준으로 낙찰율하여 계약금액이 정해진 것이므로 시공과 상이한 내용이 시공시 발생되었다면 설계변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수의계약 특성상 설계서 하나하나를 검토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하며 특히 1식단가 처리된 경우 구성된 일위대가를 기준으로 당초에 금액산정 하였으나, 당초 설계상 오류로 시공에 투입되는 추가공사비를 시공사가 전부 부담한다는 것은 동등한 계약관계가 아니라고 사료되어 설계변경 가능여부를 질의하오니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오류, 누락 등이 있을 경우에는 같은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일부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 단가)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위 일반조건 제20조 제7항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나, 일위대가서나 단가산출서는 설계서나 계약문서가 아니므로 일위대가서나 단가산출서에 오류나 착오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인지는 위 규정에서 정한 설계서에 오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설계서도 계약문서도 아닌 일위대가서나 단가산출서에 오류나 착오가 있다는 것인지를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11140016] 낙석방지책 M당 단가(복합단가) 산정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경우 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1-14 **질의내용** 저희 현장은 최저가 낙찰제 현장으로 설계서 및 단가산출서를 열람하였고,M당 단가로 설계된 낙석방지책에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시공전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검토한 결과 낙석방지책 도면에 표기된 거푸집, 철근 가공수량 산출이 오류되었고, 오류 수량이 수량산출서에 계상이 되었읍니다. 그런데다가 자재비견적금액, 품셈에 의한 자재설치비, 기초부분에 대한 합판거푸집, 콘크리트타설,철근가공조립수량으로 구성되어 있는 M당 단가(복합단가)에 수량을 계상 하는데 오류가 발생되었습니다. - 자재비 견적금액에는 도면과 설계견적에는 잡첩물 제작수량과 금액이 명시되어 있는데 설계과정에서 누락이 되어 있는 상태임. - 도면에 표기되어 있는 합판거푸집, 콘크리트 타설,철근가공조립 수량이 M당 수량인데 경간당 수량으로 착각하여 M당 수량에 / 2를 하여 금액이 산출되었음 1) 2009년에 산출되었던 각목별단가에서 도면과 설계견적서에 표기되어 있는 잡철물 제작비를 반영이 필요하고, 2) 합판거푸집, 콘크리트타설, 철근가공조립수량을 도면에 표기된 수량으로 수량산출서를 수정하고 이에 따라 단가를 정정하고자 합니다. 질의내용 1.설계서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를 말하며 단가산출서는 설계서에 포함이 되지않고 참고자료인데 M당 단가(복합단가)를 수정이 가능한지? 2.상기 1),2)항처럼 단가산정에 명백한 착오 및 오류가 발생된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오류, 누락 등이 있을 경우에는 같은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설계서의 오류나 누락이 아닌 설계서나 계약문서가 아닌 단가산출서의 단가산정에 착오가 있었다거나 산출내역서 또는 예정가격 조서상의 단가나 금액에 오류나 착오가 있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11140014]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를 기재한 설계내역의 조정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1-14 **질의내용** 1.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질의내용(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를 기재한 설계내역의 조정 가능 여부) -발주처:한국철도시설공단 -총액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추정가격 100억 이상의 내역입찰입니다. (추정가격300억 이상 최저가 방식임) -위 입찰에서 내역서 작성 시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를 기재하지 않아야 하나 착오로 계상하였고, 당초의 낙찰금액으로 계약이 완료되어 공사 시공중에 있습니다. 중간기성금 청구 시 착오계상한 부분이 발견되어, 당초 계약한 낙찰금액의 범위 내에서 다른 항목이나 비목으로 계상하여 산출내역서를 감액없이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3.담당관님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내역입찰을 실시하였을 때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20조에서 정한 입찰무효의 범위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입찰시에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세부비목의 금액산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것과 같이 이를 바르게 정정하고 제2항에서 정한 것과 같이 비목별 또는 항목별 금액을 수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만일 내역입찰을 실시한후 입찰무효에 해당되지는 않아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을 체결할 때 위 규정에 따라 산출내역서의 비목별 또는 항목별 금액을 수정하였어야 하나 그때는 착오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추후 산출내역서의 금액산정에 착오가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면 지금이라도 위 규정에 따라 산출내역서의 비목별 또는 항목별 금액을 수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11140049] 규격변경에 따른 단가적용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1-14 **질의내용** 1)현 황 .내역입찰방식에 의해 계약된 공사 .설계변경사유 : 주민민원에 따른 교량구간 계획고 조정요구로 합성라멘콘크리트빔 규격 변경(당초:H=1.2m 변경:H=1.0m 규격축소에 따른 구조보강) (계약 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변경) .계약내역 합성라멘콘크리트빔제작 - 10주형 단가:32,166,310 금액:321,663,100 합성라멘콘크리트빔가설 - 10주형 단가: 2,630,850 금액:26,308,500 2)규격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시 단가적용 문의 “갑”의 의견 - 구성되는 재질은 동일하고 규격만 변경되므로 계약수량분은 단가낙찰율을 적용하고 증가된 수량에 대해서만 전체낙찰율을 적용. “을”의 의견 - 당초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및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으로 계약 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변경됨에 따라 신규단가에 따른 협의단가 적용.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제20조제1항 제2호의 ‘신규비목’이라 함은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으로서 이 경우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가 산출내역서상의 ‘합성라멘콘크리트빔’의 규격이 달라지는 경우(당초:H=1.2m 변경:H=1.0m 규격축소에 따른 구조보강)라면 이는 신규비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발주기관이 이와 같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협의단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11140046] 1식 단가 항목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4-11-14 **질의내용** 귀 부서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경계약을 긴급히 진행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실정보고 승인된 건에 대해 1식으로 설계변경을 진행하였습니다. 2. 변경계약 후 1식 단가 구성 내용의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단가항목으로 내역을 분개하여 재변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질의 내용 : 1식 단가의 구성 내용 변경 없이 내역항목으로 분개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질의 ‘승인된 건에 대해 1식으로 설계변경’, ‘1식 단가 구성 내용의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단가항목으로 내역을 분개하여 재변경을 진행’하는 내용이 다소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오니 질의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재 질의 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11140017]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관련 보험료에 대해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11-14 **질의내용** 당 현장은 국가기관에서 턴키공사로 발주한 공사입니다.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관련 보험료에 대해 질의 합니다. ○ 현황설명 당 현장은 발주처의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발주처 요청에 따라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산정 중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와 관련하여 조달청 질의 결과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공사기간 변경에 따른 실비는 연장이나 단축된 기간 중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간접노무비와 관련 경비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직접노무비에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이 정한 요율에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정한 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사기간이 변경되더라도 직접노무비는 변경이 없는 것이니,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변경될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간접노무비 대상자에 대한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일반관리비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회계(계약)예규에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2조(일반관리비의 내용)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제조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중 판매비 등을 제외한 다음의 비용, 즉, 임원급료, 사무실직원의 급료,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공과,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운반비, 차량비, 경상시험연구개발비, 보험료 등을 말하며 기업손익계산서를 기준하여 산정한다.’ 또한 기획재정부에서 2010년 회계예규 개정시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 공기연장비용: 계약상대방의 책임없는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해 추가 발생하는 간접노무비(현장소장, 경비・청소원 등 현장유지・관리 인력의 인건비)와 경비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기연장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인력에 대한 보험료가 기존공사비의 일반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이견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 합니다. 질의1) 공기연장으로 인하여 추가 발생하는 현장유지․관리 인력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사업자부담분은 실제로 납부되는 상황에서 공기연장비용 산출 시 추가로 포함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공사비의 일반관리비에 포함된 것으로 판단하여 공기연장비용 산출시 제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의2) 만일 공기연장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공기연장비용에 포함해야 한다면 사업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보험요율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당초 제출한 공사원가계산서의 보험요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간접노무비 지급대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등은 따로 계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관리비는 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라 발생하는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추가 되는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1140040] 하자보수 완료후(준공계접수) 하자보수 검사기간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4-11-14 **질의내용** 00 기관으로부터 천정누수에대한 하자보수 요청에, 보수를완료하고 하자보수 준공계를 접수하였는바 하자보수준공검사를 언재까지 하여야 하는지 다음과같이 질의합니다 (1) 통상적으로 준공검사기간은 15일이내에 검사를 해야한다 (2) 내년도장마철에 (8개월후로 예상) 비가내린후에 검사를 해야한다. (3) 15일이내에 비가 두차례(강우량 10미리 상당) 내렸으므로 하자보수 완료를 검사할수 있는 조건이 성립됨으로 15일이내에 검사를 해야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며 당해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도록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33조제4항에 규정하고 있으나, 동 하자보수가 완료되었음을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통지하였을 경우, 하자보수에 대한 발주기관의 검사 완료 기한 등에 대하여는 규정한 내용이 없으므로 발주기관 또한 하자보수 완료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 완료여부에 대한 검사를 함이 적정하다 할 것이며 하자보수완료에 대한 검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됨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당해 계약조건에서 하자보수완료에 대한 검사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11140032] 차수변경계약전 기성신청시 개산급적용 가능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11-14 **질의내용** 당 현장은 국방부 발주의 00공사 Turn-Key 현장으로 현재 2차수 계약을 통하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차수변경계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차수변경계약전 개산급 기성 신청 및 지급에 대하여 이견사항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 이견사항 A파트 의견)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3조 2의 1항(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지급)에 의하여 전체 계약내역에는 반영되어 있으나 현재 진행 차수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공사부분에 대해서도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수변경계약전에 전체계약내역서(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신청 및 지급 할 수 있다. B파트 의견)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사의 차수변경계약전에는 전체계약내역서(당초 산출내역서)에 반영이 되어있더라도 현재 차수분에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개산급으로 기성을 지급할 수 없다. ◦ 질의사항 A파트 의견인 전체 계약내역(당초 산출내역서)에 반영되어있는 공사부분을 현재차수가 아니더라도 개산급으로 신청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타당한지 아니면 B파트 의견인 전체 계약내역(당초 산출내역서)에는 반영되어 있으나 개산급을 신청하려면 차수변경계약을 완료하고 현재 차수에 반영한 후 신청이 타당하다란 두 의견중 어느 의견이 타당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기성대가 또는 개산급의 지급은 당해 차수계약별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차수계약에 대한 변경계약 이전에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신청(지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수계약분의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39조의2의 규정에 따라 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11170018] 건설공사 총액입찰시 단가산출 오류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 - **회신일자**: 2014-11-17 **질의내용** (질의) 총액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되어 계약체결을 하고 설계내역서를 수령후 검토한 결과 내역서에는 ㎡당 단가로 적용하였고, 단가산출서상에는 ㎡당 물량(1000×500×400)이 2개를 적용하여야 하나 1개를 적용하여 단가산출이 되었음. 단가산출 오류부분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 ‘단가산출 오류부분에 대한 설계변경’은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11170012] 턴키공사에 있어 계약금액증액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1-17 **질의내용** 1. 사업개요 ◯ 공 사 명 : ◯◯◯ 농업용저수지 둑 높이기사업 ◯ 공사기간 : 2010. 12. 24 ~ 2014. 12. 28 (장기계속공사) ◯ 입찰방법 :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Turn-key) 2. 사업추진 경위 - 2009. 02. 09 : 사업예정지 조사시행 - 2009. 06. 09 : 기본조사 시행 - 2010. 05. 25 : 기본계획 수립(기본설계),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2001년적용) - 2010. 12. 24 : 사업계약 체결 - 2011. 05. 15 : 시행계획 승인(실시설계) - 2012. 11. 13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변경 3. 질의요지 1) 개 요 2010년 5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10년12월 도급계약체결하여 시행중인 설계시공일괄 발주 공사입니다. 기본설계시 2001년도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하여 차량방호시설(가드레일)을 설계하였으나 2014년 7월 비관리청 예비 준공검사시 2012년 개정된 지침으로 방호시설을 설치토록 조치 요구받아 위험구간의 방호울타리의 설치등급을 당초 SB1에서 SB4등급으로 변경 하게 되어 공사비가 증가되게 되었습니다. 2) 관련법령 회계예규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⑤제1항에 정한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설계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3.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일괄입찰안내서」 1.2.6. 계약상대자의 공사시행 및 비용부담 한계 (6) 도로 및 교량등은 공사 중 또는 공사완료 후 관계기관(도로관리청 등)으로 시설물의 관리권이 이관되기 전까지 유지관리 하여야 하고 관리권 이관 협의가 있을 경우 제시된 관련기관의 시설보완 요구사항은 보완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 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1 일반조건 제21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등] ④제1항에 정한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설계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3.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3.3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II) 제22조 [설계변경등] ①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일반조건 제21조 제4항에 규정된 사유로 인한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액을 증액 할 수없다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3장 총사업비 관리절차 제8절 제33조(공사발주이후) ②일괄입찰사업 또는 대안입찰사업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발주처 또는 정부의 귀책 사유(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의 협의 결과 등에 따라 사업내용이 추가되는 경우를 포함),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제6장 총사업비 조정기준 제1절 제54조(기본원칙) ①안전시공, 법령개정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물량 증가를 초래하는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3)질 의 - 갑설 일괄입찰안내서 1.2.6 계약 상대자의 공사시행 및 비용부담 한계 (6)항중 관련기관의 시설 요구보완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는 조항에 따라 법령 개정 유.무와 상관없이 공사비 증액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됨. - 을설 (1) 관련법령에 정한바에 따라 설계가 이루어져 도급계약 체결후 시행중이나 이후 개정된 지침에 의한 설계 변경이 필요할시 이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액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2) 일괄입찰 안내서 1.2.6 계약 상대자의 공사시행 및 비용부담 한계 (6)항중 “관리권이관 협의가 있을 경우 제시된 관련기관의 시설보완 요구사항은 보완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 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에서 보완의 의미는 법령이 정한바에 따라 설계 및 시공후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한다는 의미로써 개정된 지침을 반영하여 규격이 다른 시설물을 시공하는 것은 보완이 아닌 설계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 됩니다. (3) 따라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입찰안내서,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일관되게 명시된 법령 개정에 따른 공사비 증액은 가능하다는 조항에 따라 당현장의 공사비 증액은 가능 하다고 판단됩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당현장 입찰안내서,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의하여 공사비 증액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갑설”의 주장이 있어 질의 하오니 공사비 증액이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방식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증액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할 수 없는 것이나, 제21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액이 가능한 것이며, 귀 질의의 입찰안내서의 내용에 대한 해석은 동 안내서를 작성한 계약담당공무원과 이를 숙지하고 입찰(계약)에 참여한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나, 참고로 귀 질의 입찰안내서에 대한 해석은 ‘을’설이 적정한 것으로 여겨지는 바, 귀 질의의 경우가 설계 시 공사관련 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로서 공사관련 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등을 포함합니다)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당초의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1조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제한(증액불가) 대상이 된다고 보기 곤란한 것으로 여겨짐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11170025] 우수조달 공동상표의 물품 계약상대자 지정방법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4-11-17 **질의내용** 1. 항상 바쁜 업무에도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회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기업으로서 구매요청부서로부터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 1항 3호 사목에 있는 우수조달 공동상표의 물품의 수의계약요청을 의뢰받았습니다.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 것은 우수조달 공동상표의 경우 대표법인이 있는바 수의계약상대자를 공동상표의 대표법인으로 지정을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공동상표 참여업체들 중 어느 업체든지 간에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만약 공동상표 참여업체 중 어느 업체든지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다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하여 참여업체 전부에 대하여 견적서를 받고 그 중 가장 낮은 금액을 제시한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기업만 선별하여 2인 이상 견적만 받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지정, 고시된 우수조달 공동상표의 물품(고시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사목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이때 수의계약은 공동상표의 대표법인과 체결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11170044] 대안공사 시 설계서에는 내용이 없고 산출내역서에만 있는경우 설계변경 여부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4-11-17 **질의내용** 대안공사를 시행하는 중 다음과 같은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 질의내용 : 대안공사 시 목적물이 설계서(도면,시방서 및 계약서)에는 내용이 없으나, 대안설계 산출내역서(일위대가)에 있고, 해당 목적물이 현장여건에 따라 수량 증·감이 발생 할 경우 해당 목적물의 수량의 증·감에 대해 실정보고 후 총액 증·감액으로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대안이 채택된 부분의 산출내역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설계변경으로 수량이 증,감되지 아니하면 즉 설계변경이 없으면 산출내역서의 수량을 증,감조정하지 못하고 계약금액도 증,감조정하지 못하는 것이며, 만일 설계서의 변경으로 당초 산출내역서에만 있던 품목 또는 비목이 설계서에 추가된다면 그 추가되는 수량을 산출내역서에 수량에 추가하고 그 추가되는 수량에 대한 계약금액을 증액하여야 하는 것(설계변경으로 책임에 따라 위 일반조건 제21조 제5항 또는 제7항을 적용)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11170034] 1식단가변경 단가낙찰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1-17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저희 현장의 당초 설계에 반영된 투명방음벽 기초가 국토해양부 고시에 의해 콘크리트 구조물의 모양(형식)을 바꾸어 당초H=2.0m, 기초폭B=1.8m에서 H=2.0m, 기초폭B=1.0m로 변경 하게끔 발주처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주처에서는 규격이 변경 되었다고 당초 단가 낙찰율(92.68%)을 전체낙찰율(80.001%)로 변경 구두 지시를 하였습니다. 투명 방음벽 기초는 1식단가로 단가는 변경없이 설계할당시 단가의 수량만 가감하여 산정 보고하였지만 발주처에서 문양거푸집을 추가하였다고 단가를 변경 지시 하였으나 시공사에서는 당초1식 단가에 수량만 가감하여 단가율(92.68%)을 산정하고 문양거푸집은 신규단가율(80.001%)로변경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변경할때 1식단가에 물량만 가감하여 기존단가율(92.68%)로 맞추고 신규단가만 전체낙찰율(80.001%)로 변경하는것이 적절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낙찰율이란 위 규정 제1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이지 단가낙찰율이란 없는 것이며, 설계변경을 할 때 적용하는 단가는 위 제20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설계변경이 되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단가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인지는 설계변경으로 수량이 증가되는 것인지 아니면 신규비목이 발생한 것인지 또는 설계변경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등을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11170023] 물품납품 계약의 지체상금 부과관련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4-11-17 **질의내용** 당사는 한국서부발전(주) 태안9,10호기 발전소건설공사 중 보일러공급계약(시공제외)을 맺어 업무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해당 계약하에서의 지체상금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대해 질의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Q1) 계약납기 내에 기자재(물품)은 납품완료하였으나, 납품 시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양식에 의거하여 납품서류(송장, Packing List 및 발주처 전산 등록)의 지연으로 인해 지체상금이 부과되는지 여부 (예. 계약납기 11월30일 물품에 대해 11월30일까지 납품완료하였으나, 납품서류(발주처 전산등록)의 지연의 경우) Q2) PKG 물품 중 일부는 계약납기 내 기 납품완료하여 발주처 인수 및 기 현장시공하였으나, PKG 중 일부 물품의 납기지연으로 PKG 전체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의 합당상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 지체상금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것과 같이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할 때 부과하는 것이므로 만일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 완료하였다면 단지 납품 시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양식에 의거하여 납품서류(송장, Packing List 및 발주처 전산 등록)가 지연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것이며, 여러 개로 구성된 물품 중 일부만 납기내에 납품완료하여 발주기관이 이를 인수하였으나 일부는 납기내에 납품하지 못하였다면 일부 납품하지 못한 물품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하는 것이나 위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납기내에 납품이 완료되어 발주기관이 인수한 부분의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11180046] 연약지반구간 토공운반을 위한 집토비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1-18 **질의내용** 저희 현장은 토공사가 주공종인 현장으로 흙깍기(토사) 공종은 두종류로 단가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흙깍기(토사, 대규모)” 단가로 실적공사비단가가 적용되었으며 집토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흙깍기 및 상차(토사, 백호)” 단가로 품셈으로 산출된 단가가 적용되었으며 백호우에 의한 직상차로 설계되어 집토비가 반영되어있지 않습니다. (별첨 토공 설계단가 현황 참조) 당 현장은 준설토로 매립된 지역을 농업용지로 만드는 현장이며, 전구간이 연약지반으로 직상차를 위한 흙깍기장비(백호) 인근으로 운반장비인 덤프트럭의 접근이 불가하며, 토공사를 시행해야할 단지 하나의 크기가 100m x 200m의 크기로 단지내 2~3곳에 가도를 설치하여야만 덤프트럭의 진입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가도 설치비 설계 미반영 상태임) 이때 가도 설치 비용 또는 상차를 위한 토량의 근거리 이동(집토) 비용에 대하여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1항 1.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의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조 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귀 질의내용인 ‘가도 설치’와 ‘상차를 위한 토량의 근거리 이동(집토)’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설계서에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과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당해 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위해 필요한 것인지, 설계서에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인지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와 공사현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11180061] 계속비 공사 4대 보험료(퇴직자공제부금,국민건강,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산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11-18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토부 산하 공기업에서 발주한 0000 산업단지 조성공사(계속비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0년 3월 착공하여 공사진행중에 1단계 사업준공 (분양권자 재산권행사 →토지소유권 이전) 으로 2013년 8월 말 일부 시설물 (1단계)에 대하여 부분준공을 하고 잔여공사를 진행중입니다. 질문 : 부분준공(‘13년 8월) 이전에 발생한 4대 보험료(퇴직공제부금, 국민건강보험, 연금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를 부분준공 이후 (‘13년 9월~) 에 기성 청구하여 반영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전체 공사 : 2010년 3월 ~ 2014년 12월 -1단계 공사 : 2010년 3월 ~ 2013년 08월 (부분준공) - 2단계 공사 : 2013년 9월 ~ 2014년 12월 - 발주처 및 시공사 의견 1) 발주처 : 1단계 공사 준공처리되어 ‘13년 8월 이전 보험료 청구 불가. 2) 시공사 : 1단계 준공시 하도급 업체 4대 보험료가 누락되어 정산 받지 못하였음. 당 공사는 회계연도 예산에 따라 계약하고 준공하는 장기계속공사가 아닌 전체 공사 예산에 따라 계약하고 준공하는 계속비 공사인 만큼 4대 보험료 정산에 있어 1단계 부분준공을 하였지만 총 공사 기간내에 납부한 보험료는 실정산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하도급 업체의 경우 원청사와 달리 부분준공과 무관하게 전체공사를 계약, 진행하므로 하도급 업체에서 납부한 보험료는 2단계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산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정산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납부한 금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계속비예산에 의하여 시공하는 공사의 경우 동 보험료는 전체 준공일을 기준으로 최종 정산하는 것으로서 계약기간 중에 부분사용을 위한 기성대가(부분준공대가)지급시에 정산하지 못한 금액은 최종 준공시에 정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1180062] 원도급사 현장직원(현장대리인등)의 보험료 정산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11-18 **질의내용** 원도급사 현장직원(현장대리인, 공무, 공사담당 정규근로자)에 대한 사업자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정산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납부한 금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도급사의 상용근로자중 간접노무비의 지급대상은 동 보험료의 정산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간접노무비 지급대상자란 직접 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으로서,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회계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제2항 및 제18조참조 ) 귀 질의의 경우 위 간접노무비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1180051] 준공시 콘크리트 류 재령 28일 미달시 처리방법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11-18 **질의내용** 국가에서 발주한 ㅇㅇ항 건설공사 보조감리원입니다.. 콘크리트 류 제작물의 재령 28일이 준공일을 초과하게 되었읍니다.. 이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1) 발주처와 협의하여, 재령 7일강도를 소급적용하여 준공처리한다.. 2) 발주처와 협의하여 공기를 연장하는등의 조치를 취한다.. 3) 준공일이란것은 재령 28일까지 감안한것으로 시공사의 책임을 물어 소요기간까지 지체상금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를 취한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서상의 준공기간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할 경우 지체상금을 부과하게 되며 지체상금의 부과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5조제6항 각호에 따라 하는 것으로, 귀 질의3의 내용과 같이 ‘준공일이란 것은 재령 28일까지 감안한 것’이기 때문에 준공기간 이내에 당해 공사가 완성되지 아니하면 귀 질의 1, 2와 같은 ‘소급적용’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은 곤란하며 지체상금 부과가 불가피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11180047] 사토장 변경에따른 실비의 산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11-18 **질의내용** 서해수중유물보관동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내역입찰을 통한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중 당초 설계서에 운반거리와 운반조건만 명시되어 있어 사토장의 위치 및 운반로가 명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체결 이후 사토장이 선정되어 토사가 반출할 경우입니다. 질문:당초 설계서에 사토장 위치 및 운반로가 명시되지 아니하고 (L=20km)만 내역서에 명시되어 있어 토사,풍화암,연암 운반비 낙찰율(82%)적용 설적단가 10,495원.13,056원.17,405원이 도급내역서에는5,806원.6962원.8216원으로 적용되어 (L=8km)로 설계변경 될경우 오히려 실적단가에 협의율적용하면 토사,풍화암,연암 운반단가가 9,876원.11,841원.16,931원로 증가하여 공사비가 증가되는데 운반거리(L=8km) 신규단가로 적용하는게 맞는지 여부 질문:(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4조 2항 3. 위 내용 적용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제7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산식 중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제3항에 따라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귀 질의의 경우는 당초에 운반로가 명시되지 아니한 상태로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로 보이는 바, 이는 집행기준 제74조제2항 제3호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를 적용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11180014] 턴키공사에서 총사업비 관리 관련 문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4-11-18 **질의내용**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관급공사 턴키공사에서 설계변경으로 총사업비의 증가 소요가 발생하더라도 계약금액을 증가할 수 없는데 계약금액 이상의 증가 소요는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문의합니다. 1. 수량 및 단가 산출서의 금액을 그대로 내역서로 가져와서 제경비 등을 반영하고 총공사비 산출전 정산금액(-초과금액)을 표기하여 총사업비에 맞춘다. 2. 수량은 변경이 불가하므로 총공사비에 초과되는 금액만큼 내역서에 무대로 표기하거나 단가산출 금액의 일정비율을 감액하는 등 산출내역서를 작성한다. 3. 1의 경우가 타당할때 차후 발생하는 E/S, D/S 등은 어떻게 산출하여야 하는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 공사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 설계지침 및 입찰안내서와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그 보완을 요구할 있으며,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하여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이나 입찰안내서의 내용과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설계를 보완(변경)할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의 설계보완 요구가 있거나,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시에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전체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동조 제7항참조) 이 경우 수량은 그대로 반영하고 총공사비에 초과되는 금액만큼 내역서에 무대로 표기하거나 단가산출 금액의 일정비율을 감액하는 등 산출내역서의 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상방법은 계약상대자가 선택하여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1190029] 협상에 의한 계약 중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 **회신일자**: 2014-11-19 **질의내용** 협상에 의한 계약에 있어 별표3의 기획재정부 고시금액 2.3억원 미만의 일반용역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와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평가방법을 보면 기술능력평가80점(계량평가 30점, 비계량평가 50점), 입찰가격평가 20점으로 되어 있으며,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는 10점 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고 기술능력평가는 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 기술능력평가에서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 비율을 계량 10점(2개항목), 비계량 70점(6개 항목)으로 구성하여 주관적인 평가가 낙찰을 결정할 수 있도록 과도하게 되어 있는데, 이 때에 계량과 비계량의 비율은 발주자의 임의로 조정이 가능한 것인지요? 만약, 계량을 0점으로 기술능력평가 산식을 결정해도 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협상에의한 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사업수행계획, 재무상태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세부평가기준의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 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세부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기술능력 평가 분야 내에서의 평가항목에 대한 조정은 배점 한도 내에서 임의 조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배점한도에 대하여 10점의 범위를 초과하여 가감 조정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070)4056-7249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 e-Mail : aejukang@korea.kr) --- ## [1411190073]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공사의 기술제안의 범위와 누락, 오류 수정시 책임소재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심의 및 공고 - **회신일자**: 2014-11-19 **질의내용** 1. 실시설계 기술제안으로 발주된 ○○ 신축공사로서 현재 계약되어 공사 시행 중에 있습니다. 2. 발주처가 제공한 원안설계에 대하여 실시설계 기술제안을 한 경우 원안설계의 누락, 오류부분에 대하여 입찰안내서 및 조달청지침 4253호(2012.8. 23.)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제21조(설계서의 수정.보완)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공사의 수정·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에 따라 실시설계서를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수정·보완한 설계서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해당공사의 착공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공사 착공일까지 제1항에서 규정한 수정 ·보완을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수정·보완한 내용이 공사현장의 제반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등 공사시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및 “제26조의 2(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의 기술제안 인정범위)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결정 세부기준」제5조제3호에 따라 입찰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는 기술제안의 범위와 관계 없이 발주기관이 제공한 실시설계서 전체에 대하여 기술제안한 것으로 본다.”로 되어있습니다. [질의] 상기내용에 근거하여 기술제안시 제안한 설계도서에 반영되지 않은 원안 실시설계(내용, 오류, 누락 등 원안 실시설계 일체)에 대하여 기술제안을 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기술제안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것과 같이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 등으로 인한 설계변경이 아니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증액이 발생하여도 증액조정을 할 수 없는 것이나, 증액조정을 할 수 없는 부분은 그 규정 제3호에서 정한 것과 같이 계약상대자가 기술제안을 하여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국한하는 것이며 이는 계약상대자가 제안한 기술 제안 중에서 채택된 기술제안만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계약상대자가 기술제안을 하지 않은 원안부분과 기술제안이 채택되지 않은 원안부분을 계약상대자가 기술제안을 하였다거나 기술제안을 하여 채택된 것으로 보는 등 계약상대자가 하지도 않은 사항을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계약특수조건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제정한 것이므로 그 특수조건의 해석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의 원칙과 위 일반조건 제3조 제제4항의 내용을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해석,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11190039] 2단계 경쟁 가격개찰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4-11-19 **질의내용** * 상황 : 입찰에 참가한 업체는 2개이며, 규격심사에서는 둘 다 적합을 받았습니다. * 문제 : 규격심사 이후 가격개찰을 통해 예가이하의 최저가 업체를 선정, 낙찰자로 체결하려 하는 과정에서 한 업체가 예가이하의 가격을 제출했습니다만 다른 한 업체는 예가를 초과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해당 입찰공고는 유찰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적합한 입찰이 성립되어 예가이하로 가격을 제출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인가요? 바쁘시겠지만 조언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국민신문고)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경쟁입찰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합니다. 따라서, 귀경우는 입찰에 참여한 자가 2인이상으로 유효한 입찰로 성립합니다.(예가 초과는 입찰무효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김은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e-Mail : kobe1114@korea.kr로 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11190067] 단품슬라이딩 자격요건에 대한 검토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4-11-19 **질의내용** 저희 현장은 100억이상 내역입찰현장으로 1. 모래가 내역수량 : 57,988m3이 사급으로 되어있음. 2. 공사원가 대비 5.92%정도의 금액을 차지하고 있음. 3. 입찰시점은 2014년 3월입니다. 질문1) 단품 슬라이딩을 검토 대상에 해당하는 입찰시점의 가격과 비교시점의 가격이 15%이상 증감시 단품슬라이딩을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 현장의 경우에 단가산출서에는 물가정보라 명기 되어있고 모래 현장도착도 적용 단가는 13,000원 입니다. 하지만 올 3월 시점의 물가정보를 보면 모래현장도착도는 21,000원으로 설계에 적정하지 않은 단가를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입찰시점의 가격을 설계 단가산출서에 명기된 13,000원을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물가정보 3월에 명기된 21,000원을 보아야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2) 입찰시점의 가격을 13,000원으로 볼 경우 비교시점의 단가 상승율은 61.53%정도 되는데 이경우 단가 적용을 어떻게 하여 반영을 받아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질의]1) 단품 슬라이딩을 검토 대상에 해당하는 입찰시점의 가격과 비교시점의 가격이 15%이상 증감시 단품슬라이딩을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 현장의 경우에 단가산출서에는 물가정보라 명기 되어있고 모래 현장도착도 적용 단가는 13,000원 입니다. 하지만 올 3월 시점의 물가정보를 보면 모래현장도착도는 21,000원으로 설계에 적정하지 않은 단가를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입찰시점의 가격을 설계 단가산출서에 명기된 13,000원을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물가정보 3월에 명기된 21,000원을 보아야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특정자재에 대한 물가변동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그 특정자재에 대한 물가변동당시가격은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시행규칙제74조제7항) 즉,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실적공사비를 기준으로 한 가격(이러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또는 견적가격)등 당초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품목조정율의 등락율은<(물가변동당시가격-입찰당시가격)/입찰당시가격>의 등식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물가변동당시가격은 입찰당시가격의 산출방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입찰당시가격 물가지에 의하여 산출하였을 경우 물가변동당시가격도 물가지에 의하여 산출합니다. ◆[질의]입찰시점의 가격을 13,000원으로 볼 경우 비교시점의 단가 상승율은 61.53%정도 되는데 이경우 단가 적용을 어떻게 하여 반영을 받아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산출내역서상의 해당 자재비단가에 상승률을 곱하여 변경된 단가를 산출합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1190062] 공동도급 지분관련 질문입니다.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4-11-19 **질의내용** 정보 유지 시간은 3시간 입니다. 정보 유지 시간 내에 작성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동계약에 있어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1190055]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 문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4-11-19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질의사항> 장기계속공사 시행중 설계변경으로 하도급관리계획서에 포함된 공종인 사토운반의 공사비가 증액된 경우 기 승인된 하도급 관리계획서의 변경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질문1> 사토운반은 하도급관리계획서에 포함된 공정이므로 하도급 없체의 변경이 없어도 하도급 관리계획서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요? 질문2> 전체 도급액이 설계변경으로 증가된 경우 하수급사의 변경이 없어도 하도급관리계획서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 당초 적격심사시 제출한 하도급비율 이상으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변경하여야 하는지요? 갑설 : “시설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하수급 예정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은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에 하수급인이 설치하는 지급자재금액을 합한 금액이상이어야 한다)”에 맞게 하수급사의 도급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타공종을 추가하여서라도 하도급비율에 맞게 변경하여야함. 을설 : 하도급관리계획서에 포함된 공정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항이므로 적격심사시 제출한 하도급비율의 변경이나 하수급사의 도급한도액을 초과하더라도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평가를 다시 하는건 아니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정한바에 따라 증감된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관리계획서의 변경승인만 받으면 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3조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는 적격심사를 할 때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심사관련 서류를 제츨한 후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그 내용을 계약상대자 임의로 변경하는 등 해당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내용이 변경되어 그 변경되는 내용에 따라 당초 제출한 하도급 관리계획서의 내용이 변경되는 것은 계약이행상 부득이한 경우이며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로 이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므로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대로 하도급 관리 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고 그에 따라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11190054] 선금의 반환청구에 관한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11-19 **질의내용** o 관련근거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10장 (선금의 지급등) o 계약내역 - 구매계약(설치포함) - 계약기간 : 2013년 1월 ~ 2016년 4월 o 선금지급 내역 - 올 초 당해년도(2014년) 계약이행비율에 근거하여 선금지급 o 기타 : 선금 지급 후 발주처 및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변경계약이 다수 시행 #. 우선 바쁘신 가운데 질의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2014년 초 계약상대자에게 당해년도 계약이행비율을 검토 후 이에 대한 선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기성청구에 따른 정산 금액이 선금의 10%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 측에서는 올해 안에 선금에 대한 정산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선금 반환청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1. 선금 반환청구 가능여부 - 당해년도 계약이행비율에 의거 선금을 지급하였고, 기성에 대한 대가에서 100% 정산하지 못했을경우 이자를 포함한 선금 미정산 금액을 반환청구 하는것이 규정에 부합한지 궁금합니다. 2. 선금 반환청구시 "금액"의 기준 - 선금 반환청구시 선금의 미사용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혹은 선금지급액에서 정산하고 남은 부분이 기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 이자계산 방법 -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지급일부터 반환시까지 한다"에서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이 의미하는 바를 알고자 합니다. 4. 귀책사유로 인한 변경계약이 선금 반환청구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질의 - 본 계약은 다양한 사유로 10여 차례 납기에 대한 변경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사측의 사유라고 명백히 판명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이 선금 반환청구 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선금의 반환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8조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한 후 그 규정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 잔액에 대하여 지체없이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나, 단지 기성청구에 따른 선금정산이 지연된다는 사유는 위 규정에서 정한 선금반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선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다만 선금 정산이 지연된다면 채권의 기간 등도 연장하여야 할 것임)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 선금 반환 청구가 가능한지 아닌지는 귀 질의의 사유가 선금반환 사유에 해당되는지 아닌지를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선금을 반환 청구할 때는 그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해당 선금의 잔액 즉 정산하고 남은 잔액(사용여부는 관련이 없음)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고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이란 그 문구 그대로 선금을 모두 반환할 때 까지 매일 일수별로 남은 잔액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며, 선금의 반환 청구는 위 규정에서 정한 반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반환하는 것이므로 변경계약의 사유는 선금반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11190047] 턴키공사 폐기물 분리발주비 정산 후 도급액 전용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11-19 **질의내용** 귀 청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당 현장은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공사로 계약되었으며,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폐기물처리비 정산 후 잔액을 직접비 전용 가능 여부를 질의 합니다. 질의) 당 현장 입찰시 폐기물처리비는 100TON 이하로 도급액에 포함되어 계약이 체결 되었으나, 공사 진행 중 폐기물 발생량이 100TON이상 발생되어 발주처로 분리발주 요청하였으며, 총사업비 변경 없이 당사 도급액에서 1억원을 감액 변경계약 후 폐기물 분리발주 예산 1억원을 확보 하여 폐기물 분리발주 처리 중입니다. 이때, 폐기물 분리발주 예산 1억원 중 8천만원 정산 후 발생한 잔액 2천만원을 총사업비 내에서 도급액으로 전용가능 여부를 질의 합니다 EX) 1. 당초계약 도급액 = 100 원 (폐기물처리비 포함) 총사업비 = 100 원 2. 변경계약 1) 도급액 = 90 원 2) 폐기물 분리발주 = 10 원 (도급액 감액 예산확보) 총사업비 = 100 원 1. 갑설 당초 총사업비 = 100 원 1) 도급액 = 90 원 2) 폐기물 분리발주 정산금액 = 8 원 (-2원 감액처리) 변경 총사업비 = 98 원 (-2원 감액처리) 2. 을설 당초 총사업비 = 100 원 1) 도급액 = 92 원 (+2원 폐기물 분리발주 정산 후 잔액) 2) 폐기물 분리발주 정산금액 = 8 원 (-2원 도급액으로 전용) 변경 총사업비 = 100 원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도급)금액과 별도인 항목을 정산하여 남은 잔액을 아무 사유없이 도급액에 반영하여 계약금액 자체를 변경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정산된 잔액 즉 총사업비일 경우 총사업비 잔액을 추후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 그 증액되는 금액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귀 질의에 첨부된 문서의 내용에 의하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는 계약관련 사항이 아닌 예산의 사용에 대한 사항이므로 총사업비 관리 지침등 예산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11190045] 턴키공사 관급자재 정산 후 잔여금액 도급액 전용가능 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11-19 **질의내용** 귀 청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당 현장은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공사로 계약되었으며,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관급자재비 정산 후 잔액을 도급액 전용 가능 여부를 질의 합니다. 질의) 당 현장은 입찰시 관급자재비를 포함하여 계약되었으나, 변경 계약시 총사업비 내에서 관급자재비를 도급액과 분리하였습니다. 준공시 관급자재비를 정산 후 발생한 잔액을 총사업비 내에서 도급액으로 전용가능 여부를 질의 합니다. EX) 1. 당초계약 도급액 = 100 원 (관급자재비 포함) 총사업비 = 100 원 2. 변경계약 1) 도급액 = 90 원 2) 관급자재비 = 10 원 총사업비 = 100 원 1. 갑설 당초 총사업비 = 100 원 1) 도급액 = 90 원 2) 관급자재비 정산금액 = 8 원 (-2원 감액처리) 변경 총사업비 = 98 원 (-2원 감액처리) 2. 을설 당초 총사업비 = 100 원 1) 도급액 = 92 원 (+2원 관급자재비 정산 후 잔액) 2) 관급자재비 정산금액 = 8 원 (-2원 도급액으로 전용) 변경 총사업비 = 100 원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도급)금액과 별도인 항목을 정산하여 남은 잔액을 아무 사유없이 도급액에 반영하여 계약금액 자체를 변경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정산된 잔액 즉 총사업비일 경우 총사업비 잔액을 추후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 그 증액되는 금액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귀 질의에 첨부된 문서의 내용에 의하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는 계약관련 사항이 아닌 예산의 사용에 대한 사항이므로 총사업비 관리 지침등 예산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11190043] 턴키공사 간접비 정산 후 잔액 직접비 전용 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1-19 **질의내용** 귀 청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당 현장은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공사로 계약되었으며,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간접비 정산 후 잔액을 직접비 전용 가능 여부를 질의 합니다. 질의)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공사의 간접비 항목(안전관리비. 건강‧연금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등)을 실제 사용금액으로 정산 후 발생한 잔액을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직접공사비 전용 가능여부를 질의 합니다. EX) 도급액 100 원 1) 직접비 = 80 원 2) 간접비 = 20 원 1. 갑설 당초 도급액 = 100 원 1) 직접비 = 80 원 2) 간접비 정산금액 = 15 원 (-5원 감액처리) 변경 도급액 = 95 원 (-5원 감액처리) 2. 을설 당초 도급액 = 100 원 1) 직접비 = 85 원 (+5원 간접비 정산 후 잔액) 2) 간접비 정산금액 = 15 원 (-5원 직접비로 전용) 변경 도급액 = 100 원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정산 대상 항목을 정산하면 계약금액은 그 정산된 내용대로 변경되는 것이지 정산된 잔액을 아무 사유없이 직접 공사비에 반영하여 계약금액 자체를 변경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정산된 잔액 즉 총사업비일 경우 총사업비 잔액을 추후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 그 증액되는 금액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귀 질의에 첨부된 문서의 내용에 의하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는 계약관련 사항이 아닌 예산의 사용에 대한 사항이므로 총사업비 관리 지침등 예산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11190061]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공사의 관급자재 발주방법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4-11-19 **질의내용** 1. 실시설계 기술제안으로 발주된 ○○ 신축공사로서 현재 계약되어 공사 시행 중에 있습니다. 2. 관급자재 산출내역서 수량변경 가능여부 질의결과, 국민신문고 신청번호 1AA-1411-033788(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관급자재 수량변경 가능여부)의 답변 중 “설계서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며, 설계서와 산출내역서가 상이하여도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의 산출내역서는 설계서가 아니므로 산출내역서는 변경할 수 없는 것이며 시공은 설계서대로 하고 대가는 산출내역서대로 받는 것임”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3. 계약상대자가 기술제안 오류 및 기능보완으로 인한 품목 및 수량이 변경된 경우 관급자재 발주 방업에 대하여 질의 드리니 답변바랍니다. [갑설] 관급자재 금액 내 규격 및 수량을 변경하여 발주 [을설] 설계도서 수량으로 발주 후 관급자재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지급보증하여 발주 [병설] 산출내역서의 관급자재 수량으로 발주하고 변경된 품목에 대하여는 발주 불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관급자재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3조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제발주기관이 직접 구입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하는 자재이므로 관급자재의 구입과 계약상대자 또는 산출내역서의 금액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이며, 만일 설계변경으로 관급자재의 수량이 변경된다면 그 변경되는 내용에 따라 변경된 수량을 발주기관이 구입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여야 하는 것이지 계약상대자가 지급보증하거나 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11190023] 턴키공사 시공VE 및 설계변경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1-19 **질의내용** 수요기관 국세청인 턴키 계약방식의 공사현장입니다. 1. 시공VE 진행에 있어 기존 제안된 시공VE안의 단가적용이 계약내역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정보지의 단가로 적용되어 최종 설계변경을 위한 실정보고시 계약내역 단가 로 수정적용하니 기존 제안금액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계약내역서상의 단가와 물가정보지의 단가중 어느 단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2. 입찰안내서: "조명기구는 실내 인테리어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조명기구를 선정하여야 하며", "로비, 캐노피 상부, 강당, 창고(층고 5M이상) : 무전극램프", 기본설계 : " 로비, 캐노피상부, 강당, 창고등 층고 5M이상에 무전극램프 적용" 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적용시 일부 로비(5M이상) 및 체육관(5M이상)은 무전극램프 조명기구가 적용되었고, 그외 로비 및 강당은 인테리어 계획에 맞게 조명기구가 설계적용되어 있습니다. 현장 여건상 캐노피 상부는 5M 이내로 다운라이트 조명기구가 적용되고, 전기실과 기계실, UPS실등은 층고 5M가 넘어도 레이스웨이가 설계되어 조명기구는 3.5M 정도 높이에 설치 예정입니다. 이에 수요처에서는 설계되어야할 무전극램프가 설계되지 않은 사유를 들어 변경시공이 아닌 무전극램프의 단가와 설계되어 있는 조명기구 단가의 차액만큼을 감 설계변경 요청하고 있어, 이 사항이 설계변경 가능한 사유인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방식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합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귀 질의 1의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에 있는 품목이나 비목이 증감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 제1호(계약단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의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제20조제2항(협의단가)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고, 귀 질의 2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설계서 작성 오류로 인한 경우에는 입찰안내서 등에 의한 적정한 시공이 가능한 방법으로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일반조건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증액만 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11190031] 공기연장에 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11-19 **질의내용** 당 현장은 국가기관에서 턴키공사로 발주한 공사입니다.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관련 보험료에 대해 질의 합니다. ○ 현황설명 당 현장은 발주처의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발주처 요청에 따라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산정 중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와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질의) 공기연장으로 인하여 추가 발생하는 현장유지․관리 인력의 고용 보험 및 산재보험료는 공기연장비용 산출 시 추가로 포함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공사비의 일반관리비에 포함된 것으로 판단하여 공기연장비용 산출시 제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경비중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는 그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의 차액을 실비로 산정하여 추가반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3조 제3항)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1190003] 유권해석에 대한 추가 질문 (실적공사비 단가 적용)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1-19 **질의내용** 우리 현장은 내역 입찰로 공삽 100억이상에 속하는 시의 투자 기관인 도시공사가 발주 하는 현장입니다. 첨부의 유권 해석의 문구중 시행령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가 낙찰제 공사의 경우에는 이란는 문구가 있는데 단가중 실적공사비으 적용에 대한 단가 적용시 "갑설" 은 유권해석이 최저가 입찰대상에 한하여 적용 하므로 상기 현장은 실적단가 * 협의율, 또는 낙찰율을 적용 "을설" 은 상기의 유권 해석을 적용 단가는 실적공사비 100% 적용 유권 해석상 문구는 당초 기준이며, 개정시 모든 공사에 적용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 법령에 대하여는 안전행정부(또는 안전행정부에서 지정한 기관)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실적공사비 전액반영) 그러나 2012.7.9이후에 입찰공고하여 체결한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산정시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를 100% 반영하고 , 신규비목의 단가는 실적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를 100% 반영하여 정하는 것입니다. ========= (참고조항/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신설 2012.7.9)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로 한다. 2. 신규비목의 단가는 실적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로 한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1190007] 설계변경시 관급자재단가 협의율 적용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4-11-19 **질의내용** 조달업무에 수고하시는 귀청에 감사드립니다. 공사시행중 설계변경으로인한 신규비목과 물량증가로 계약상대자간 협의율을 정하여 설계변경중에 있으나,품질향상과 원할한 자재공급을 위하여 일부자재를 관급으로 반영시, 자재단가에도 협의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자재단가(조달단가,견적단가)에 100%을 적용해야 하는지요?.100%적용시 사급자재에 협의율을 적용하여 간접비을 산출하여도 관급자재 단가가 높을 경우가 발생합니다. 빠른회신 주시면 고맙겠읍니다.오늘도 좋은 하루되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관급자재는 발주기관이 구입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협의율의 적용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1200048] 공사대금 선금급 반환관련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11-20 **질의내용** 당현장은 국가계약법에의한 장기계속공사로 발주처와 계약체결하여 차수금액에대한 선금급을 수령하였습니다. 현재 발주처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중지(지역주민 민원)된 상태입니다. - 차수계약기간 : 2013.12.31 ~ 2014.11.20 - 차수계약금액 : 63억 - 선금수령금액 : 16억 - 선 금 반 제 : 4억 (2차례 기성청구시 선금반제) - 선금잔여금액 : 12억 - 공사중지기간 : 2014.08.13 ~ 해재시 (공사중지기간이 명확하지 않음) [질의사항] 1. 2014년도 선금정산시 선금잔액을 반환해야하는지? 아님 공사재개시 후 변경계약체결뒤 준공일까지 기성청구시에 선금반제하는지? 2. 2014년도에 선금잔액을 반환해야하면 이자상당액까지 물어줘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간등에 비추어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해당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하여야 할 선금중 미지급된 금액은 예산이 이월된 연도에 지급하여야 것입니다.(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4조제11항)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이행하던 중 당해공사예산을 사고 이월하여야 하는 경우 종전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선금잔액(수령한 선금 중 기성금에서 공제하지 못한 선금)을 반환토록 하였으나 2014.1.10.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의 개정에 따라 사고이월에 따른 반환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이에 따라 처리(반환불필요)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당초 제출한 보증서의 내용은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070)4056-7249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 e-Mail : aejukang@korea.kr) --- ## [1411200027] 감리대가 변경 관련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1-20 **질의내용** 항상 국가 조달업무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리대가 변경에 관하여 붙임과 같이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서 과업이 추가되거나 감소되는 등 과업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계약예규 용역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만일 과업의 내용이 변경되어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면 계약금액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과 같이 율에 의하여 금액이 결정된 항목의 비용(승율비용)은 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제6항에서 정한 것과 같이 산출내역서의 율에 의하여 연동하여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11200037] 하도급 계약시 하자보증기간과 하도급보증율 관련입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4-11-2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LH와 계약체결후 지하차도 방수공사에 대하여 하도급 업체와 계약진행중에 궁금사항이 있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건산법'과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에 의거 하자보증기간을 3년, 하자보수보증금률을 5%로 하려고 하는데 질의1) 원도급사의 하자기간과 하자보증율이 맞는지와 이때 질의2) 하도급사의 하자보증기간과 하자보증율은 몇년 몇%로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LH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과 당해 계약문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하자보수보증금률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렬 시행규칙」제70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하는 것으로, 국가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귀 질의와 같은 구체적 경우인 ‘지하차도 방수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이나 하자보수보증률의 설정은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을 확인하여 직접 판단·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며,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나 하자보수보증률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으므로 이는 하도급계약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설정하여야 할 것이나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설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이나 하자보수보증률을 참고하여 적정하게 설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조달청 국가계약법령 질의회신팀은 기획재정부의 위임에 따라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관련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11200045] 턴키공사 설계비 기성대가 수령 가능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11-20 **질의내용** 당사는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턴키)으로 발주한 공사에 대하여 기본설계 및 우선시공분 실시설계 완료 후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되어 실시설계와 우선시공분 공정진행을 추진중에 있습니다(현재 실시설계 진행중이며, 총공사 계약은 추후 실시설계 완료 후 체결 예정 임). 우선시공분 계약내역 중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계비를 포함하여 계약하였고, 기 계약 및 설계 완료된 기본설계비 기성대가 수령 가능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기성대가의 지급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우선시공분의 계약문서에 기본설계비가 반영된 경우로서 기본설계도서에 대하여 일반조건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경우라면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2조의 '기성부분의 인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기성대가의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단, 설계용역과 관련한 법령에서 기본설계가 완성되고 실시설계가 진행중에는 기본설계 용역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어야 합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11200032] 나라장터 부정당업자 제재 통보로 인한 계약(승인통보) 수신 건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4-11-2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발주처 : 전라북도 축산위생연구소 계약번호 : 2014111426000 계약건명 : 인큐베이터 구입(서부지소) 계약금액 : 13,593,000원 상기건 폐사 계약서 초안 접수 및 응답일자 2014년11월 10일이며, 납품기한 2014년 12월 5일로 제작기간 감안하여 초안 접수 및 응답후 주문 제작 발주 진행하였습니다. 폐사 서울메트로 일부 제품 납품 불이행으로 부정당제재를 11월 18일 부터 5개월간 받았으며, 서울메트로측에 부정당업자 제재 통보 재심사 요청한 상태입니다. 초안 계약후 승인통보를 받지못한 상황에서 부정당 제재 기간이 도래하여 발주처에서 계약에 대한 승인통보를 할수 없다고 합니다. 부정당업체 제재시 투찰참여 제한에 대한 처분은 당연하다고 생각되나, 이미 진행된 계약에 대하여 초안승인후 승인통보를 못 받는것이 맞는지, 기 주문 제작중인 제품에 대하여 폐사에서 위약을 감수해야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첨부파일 : 물품계약응답서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의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전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76조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시행령 제76조제10항에 규정하고 있으며, 수의계약 또한 할 수 없도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3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체결이라 함은 계약당사자가 계약서문서(전자문서 포함 합니다)에 기명날인이 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바, 귀 질의 표현과 같은 ‘이미 진행된 계약에 대하여 초안 승인 후 승인 통보를 못 받은’ 상태는 계약체결로 보기 곤란하며 ‘서울메트로측에 부정당업자 제재 통보 재심사 요청’을 한 상태는 부정당업자제재의 효력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며, 귀 질의, ‘기 주문 제작중인 제품에 대하여 폐사에서 위약을 감수해야 되는지’의 위약내용이 불분명하나 위약감수 여부는 발주기관과 관계없는 사항으로 여겨집니다. (* 기 주문제작중인 제품을 발주기관이 요청한 경우라면 발주기관 또한 이에 대한 상당한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11200011] 공사기간 연장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14-11-20 **질의내용** 과중한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현장은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이며, 입찰방법이 아래와 같습니다. 입찰 및 계약방법 : 일반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장기계속계약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계속계약 이공사의 경우 착공후 관급자재 납품지연 등 각종 사유로 1차공사의 공기를 약5개월 연기하기로 발주처와 협의 하였고, 2차공사는 1차공사 준공전에 발주하기로 하였습니다 시공사에서 전체공기 연장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발주처에서는 1차공기가 연장되었기에 전체공기를 연장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경우 전체공기를 반드시 연장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장기계속공사는 낙찰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공사기간중에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함)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금액은 총공사 계약단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 동 장기계속공사 기간은 각 차수계약기간을 합산하여 산출하는 것이나 각 차수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연장기간만큼 전체공사일수가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장기계속 공사의 경우 전차(前次)계약이 준공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후차(後次)공사의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을 것인바 이로써 차수공사일이 중복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차수 공사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각 차수공사기간을 합산한 일수가 당초의 전체공사일수보다 많아질 수 있는 것으로서 중복되는 일수 만큼은 전체 공사기간에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전체 공사기간은 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일수를 충족하는 경우 반드시 전체공사일수를 연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1200031] 현장설치도 물품 구매시 설치를 2년후 쯤 가능한 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 **회신일자**: 2014-11-2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우리대학교 체육관을 신축중인데 약 2년후 쯤 완공예정입니다. 문제는 올해 예산에 신축 건물 비품비가 적립되어 있어 음향시설을 구매할려고 하는데 현장설치도입니다. 체육관 완공이 2년 후에 이루어짐으로 물품만 먼저 구입하여 물품대금은 지불하고, 설치는 2년 후에 가능한 지 알고싶습니다. 계약 시 설치는 2년 후에 하는 것으로 계약하고 설치 이행각서를 받고 물품 납품대금은 기 지불할 경우입니다. 예산이 올해 예산이라 올해 집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성회 예산은 내년부터는 없어지기 때문에 올 해 구입하지 않으면 구입할 방법이 없습니다. 내용을 보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귀 질의내용과 같은 계약체결을 함이 국가계약법령상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여겨지나, 설치시기 및 수요목적에 제공될 수 있는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추진 함이 보다 적정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11210022] 설계변경 가능여부 확인 요청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1-21 **질의내용** 내역서 : 3.12 호안블럭/㎡ / 규격/ 수량 / 단가 / 금액으로 한줄표기 당초 식생호안블럭/㎡으로 단가가 복합단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가산출서상 복합단가의 구성은(㎡당) 1. 재료비 : 호안블럭+연결고리 2. 시공비 : 인건비+장비비+복토비+부직포깔기+연결고리설치로 구성됩니다. ⃞ 질의) 도면과 수량산출서에는 천단과 기초의 콘크리트와 거푸집 수량이 반영되어 있는데 복합단가에는 콘크리트와 거푸집 설치가 미반영되었습니다. 미 반영분을 변경단가로 적용할 수 있습니까? 시공사의견) 제19조2항(설계서의 불분명ㆍ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의한 설계변경)제3호의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감리단의견)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6조에 따라 작성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과다, 과소 계상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을 할수 없음 으로 의견이 상이하여 질의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오류, 누락 또는 상호 불일치하는 사항 등이 있을 경우에는 같은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만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일치하나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하다면 위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어떤 사항이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것인지 아니면 산출내역서 단가의 과다, 과소 사항인지는 제3자가 판단하여 줄 수는 없고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해당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를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11210055] 하도급관리계획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4-11-21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를 수행 중인 건설업체 입니다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 상의 하수급예정자 중 <금속창호공사>하수급예정자가 타 업체 견적대비 130%이상의 금액(원도급 금액의 115%)으로 하수급계약을 요구하고 있어 공사진행에 지장이 있어 몇가지 질문을 드리려 합니다 1.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 상 <금속창호공사>의 하수급예정자를 동등이상의 다른 업체로 변경이 가능한지...? 2.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 상의 <금속창호공사>의 하수급 예정자가 일정비율의 지역하도급 업체로 등록되어있습니다. 만약 이 업체를 다른 업체로 변경시 지역업체가 아닌 타지역의 동등 이상의 다른 업체로 변경이 가능한지...? 3.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 상의 하수급 예정자를 공사 진행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시, 원도급자가 직접시공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질문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장은 진행되어야하고 하도급업체들과의 계약이 미뤄져 공사진행에 차질이 예상되어 두서없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3조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하수급 예정자의 하도급 포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이상 하도급 관리계획서의 하수급 예정자를 변경하거나 원도급자가 직접 시공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도 당초 하도급 관리계획서상의 하도급업체를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을 것(당초 하도급관리계획서에 어떤 업체를 명시할 때는 이미 그 업체와 협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수급 예정자로 명시한 것으로 추정됨)으로 보이나, 만일 하수급 예정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난 무리한 하도급 금액을 요구하여 도저히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라면 해당 증빙자료를 갖추어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하수급 예정자를 교체할 수는 있을 것이며 그럴 경우에는 당초 하도급 예정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자로 대체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11210035] 장기계속공사 원가계산서상 간접비 항목 차수별 정산관련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11-21 **질의내용** -당현장 : 0000건설공사, 국가공공기간, 장기계속공사 1차년도 : 2013.12.23~2014.10.18(300일), 2차년도 : 2014.10.19~2015.06.15(240일) 3차년도 : 2015.06.16~2015.08.14(60일:예정 -상기와 같은 장기계속공사 현장으로 원가계산서상 간접비 항목 차수별 정산관련 질의 -간접비 항목 정산 증빙 관련 1.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 근로복지공단 발행한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완납증명서 증빙 제출(발주처, 시공사 이견 없음) 2. 건강, 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정산 관련 이견 발주처 : 1차년도 준공시 미제출된 증빙자료를 다음 차수 및 최종차수 제출시 미인정 당현장 : 계약예규 제94조(대가지급시 정산절차등) ②항에 의거 1차년도 준공시 미제 출된(발주처는 차수계약을 하지만 당사는 하도급계약을 전체내역으로 계약함 으로 인해 각 하도급업체별 납부 증빙 제출시기등 부정확) 자료라도 최종 준공차수까지는 총공사계약금액 한도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3. 퇴직공제부금 발주처 : 차수별 공사기간내에 제출한 증빙만 인정 당현장 : 원도급사 및 하도급사들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일수 신고를 하고 금액납부는 자금사정상 차수기간이 지난후에 납부하는 경우등을 들어 차수공사 기간 이후의 증빙이라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인정한 증빙자료를 총공사계약금액 한도내 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4. 안전관리비 : 상기 3과 동일한 이견 당현장 : 예산내로 각 차수별 공사계약시 원가계산상 간접비요율로 금액이 계산되나, 공사여건상 공정, 인력, 자재, 장비등의 투입 정도에 따라 차수별 계약금액보다 많을 때도 적을때도 있으므로 총공사계야금액 한도내에서 확인된 증빙자료는 인정하여야 한다. 5. 환경보전비, 공사이행보증수수료, 건설하도급 대금수수료 발주처 : 차수별 공사기간내 미제출된 증빙 미인정 당현장 : 차수별 계약금액이 간접비 요율로 책정되어 차수 계약을 하는 바, 1차 수에 실투입된 보증수수료등 증빙이 계약내역보다 많을경우 계약내역금액 만 받고, 2차수에 실투입된 보증수수료등 증빙이 계약내역보다 적을 경우에는 감액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최종차수까지의 증빙 총합계액이 총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상기와 같이 장기계속공사시 간접비 항목 정산시 미처 제출되지 못한 증빙(국가기관 증빙 포함)을 총공사 계약금액 한도내에서 다음 및 최종차수 정산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답변 요청 드립니다.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정산하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장기계속 공사일 경우에는 각 차수 계약별로 정산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전 차수 계약의 보험료를 다음 차수나 최종 차수 계약에서 정산할 수는 없는 것이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정산하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외의 정산 대상 항목들은 각 각 건설산업기본법령이나 건설기술진흥법령 및 고용노동부 고시 등에 의하여 정산하는 항목이므로 해당 항목들의 정산 방법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소관부서인 국토 교통부나 고용노동부로 직접 문의,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11210053] 공사이행 보증 수수료 지급에 관한 건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11-21 **질의내용** [공사개요] - 발주처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현장명 : 00~00도로 확포장공사 당사는 하도급사로 상기현장의 공사를 수행하는 전문건설업체 입니다. 질의 사항은 공사 계약시 적용되는 "공사이행보증 수수료"에 관한 질의 입니다. [질의] 상기 공사의 원도급사는 발주처로 부터 계약시 "공사이행보증 수수료"라는 ITEM으로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고 이를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원도급사와 하도급 계약시 "공사이행보증 수수료"를 받지 못하였고 계약서 상의 원가계산서 상에도 ITEM이 없습니다. 이에 당사는 원도급사가 발주처로 부터 받은 "공사이행보증 수수료"라는 ITEM을 하도급사도 원도급사와 같은 조건으로 원도급사에 실정보고 하여 받고자 합니다. 모든 공사의 ITEM은 발주처로 부터 원도급사가 받으면 하도급사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줘야 하는 사이 아닌지요? 위와 같이 원도급사가 발주처로 부터 받은 "공사이행보증 수수료"를 하도급사도 원도급사로 부터 받을수 있는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우리 조달청 국가계약법령 질의회신팀은 기획재정부의 위임에 따라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관련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국가계약법령에 존재하는지 여부 및 법령내용의 해석)하여 답변하고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와의 계약관계에 있어서의 "공사이행보증 수수료"대한 처리 규정은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으며, 귀 질의내용과 같이 ‘모든 공사의 ITEM은 발주처로 부터 원도급사가 받으면 하도급사에도 동일하게 일률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며 당해 계약문서의 하도급 계약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와의 하도급 계약조건에 따라 이루어지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11210014] 가시설공사의 강재손료 변경에 관한 건 - **분류**: - - **회신일자**: 2014-11-21 **질의내용** [공사개요] - 발주처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현장명 : 00~00도로 확포장공사 당사는 하도급사로 상기현장의 공사를 수행하는 전문건설업체 입니다. 질의 사항은 가시설공사의 공사기간 연장(손료변경)에 관한 건입니다. [질의 1] 교량구조물 가시설 공사는 내역서에 공사기간 6개월미만(손료)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당사가 교량구조물 시공시 발주처 및 원도급사의 1년 예산소화를 위해 부득이하게 동절기 공사를 하였습니다. 이에 가시설공사는 10월경 완료하고 후속공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동절기 공사로 인해 공정이 더디게 진행되었습니다. 상기와 같은 사유로 가시설 존치기간이 내역서에 적용된 6개월 보다 길어짐에 따라 당사는 실정보고를 통해 가시설의 공사기간을 표준품셈에 의거 변경코자 합니다. 가시설 공사의 공기변경(손료변경)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질의 2] 토공사의 대절토구간에 암파쇄방호시설이라는 ITEM이 있습니다. 암파쇄방호시설은 내역서에는 공사기간(손료)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단가산출서 상에 공사기간 3개월(손료)로 적용되어 단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토공사 진행시 발주처 및 원도급사의 용지미보상, 지장물 미이설로 인해 공정이 더디게 진행되었습니다. 상기와 같은 사유로 공정이 더디게 진행됨에 따라 존치기간이 3개월 이상으로 길어짐에 따라 실정보고를 통해 "단가산출서"를 표준품셈에 의거 재구성하여 공사기간(손료)를 변경코자 합니다. 암파쇄방호시설의 단가산출서 재구성(공사기간에 따른 손료변경)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오류, 누락 등이 있을 경우에는 같은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는 위 일반조건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설계서(귀 질의의 내역서가 물량내역서인 경우를 의미합니다)상의 손료기간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손료기간이 연장된다면 도 동 기간연장에 따른 소요비용은 위 일반조건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11210050] 노무비 구분관리제도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11-21 **질의내용** 노무비 구분관리를 하는 현장입니다. 금회 기성을 청구하는데 청구금액에서 발생한 직접노무비를 공제하고 청구하라고 하는데 직접노무비를 공제하는 것이 맞는것인가요? ex)) 기성액 : ₩2,000,000,000원 중 직접노무비 : ₩500,000,000원 청구액 : ₩1,500,000,000원 월별직접노무비 수령액 :₩100,000,000원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43조의3,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은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으로 직접노무비는 공제대상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11210027] 국공립대학의 부정당업자와의 거래 관련 유권해석 요청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일자**: 2014-11-21 **질의내용** 1. 안건 :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기관(국공립대학교)이 부정당업자(KT)의 제재기간중 KT와의 계약(변경) 체결행위 여부 확인요청 2. KT 부정당업자 지정 및 관련규정 가. KT 부정당업자 제재 : KT는 국방부가 발주한 입찰시 뇌물공여로 인해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입찰참가제한처분)의 제재를 받아,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에서 패소하여 입찰참가제한처분이 최종확정됨 - 사건번호 : 대법원 2014두9806 - 입찰참가제한 제재기간 : 2014년 10월 27일 ~ 2015년 4월 8일 나. 관련근거 : 국가계약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그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 제조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교육전산망 현황 가. 교육전산망(인터넷서비스)은 한국교육전산망협의회(사무기관 : 한국교육전산망운영본부)에서 3년마다 위탁사업자를 선정하고 요금 및 관련 이용조건 등을 내용으로 한 위탁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한국교육전산망협의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전국 국공립 및 사립대학은 인터넷 회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위탁사업자를 선택하여 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나. 최근 교육전산망운영본부는 위탁사업자 위탁기간 만료(2012년 1월~ 2014년 12월)될 예정임에 따라, 최근 입찰을 통해 교육전산망 위탁사업자 재선정하고 차기 위탁용역 계약을 2014년 10월말 체결하였음 - 현행 위탁기간 : KT와 LG유플러스(2012년 1월 1일 ~ 2014년 12월 31일) - 차기 위탁기간 : KT와 LG유플러스(2015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다. 차기 교육전산망 위탁기간 동안 현행 이용요금표 변경 예정 - 위탁기간 : 위 나. 항 참조 - 차기 이용요금 변경 : 현행 대비 이용요금이 평균 51.4% 인하될 예정 라. 교육전산망 위탁사업 용역계약 체결주체 및 서비스 이용절차 - 계약체결 : 교육전산망운영본부와 사업자(KT, LG유플러스) - 서비스 신청절차 : 회원대학이 교육전산망 이용신청서를 한국교육전산망운영본부에게 제출하면, 한국교육전산망운영본부에서 해당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이 체결되고 서비스를 개시함 - 참고로, 회원대학의 한국교육전산망운영본부를 통한 교육전산망 회선 이용신청은 해당사업자와 계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간주됨(위탁용역 계약서 제13조 제3항 참조) 4. 질의내용 가. 국가계약법 등이 적용되는 기관인 국공립대학이 서비스 이용신청서를 KT(부정당업자)를 제공사업자로 표기하여 부정당업자의 제재기간 동안에 한국교육망운영본부에게 제출하는 행위가 국가계약법 제27조 1항 및 3항을 위반하는 것인지? 나. 국가계약법 등을 적용받는 기관인 국공립대학이 현재 교육전산망의 위탁사업자(KT)의 회선을 이용하고 있는데, 현행 교육전산망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서비스 이용신청서를 한국교육전산망운영본부에 제출하지 않아 고의로 기존의 서비스 이용이 자동연장(무약정 상태)되도록 하면서, KT의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만료 이후에 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제출하려는 행위는 상기 국가계약법 제27조 1항 및 3항에 저촉되는 행위인지? 또는 이러한 행위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편법적으로 우회하여 사실상 무력화하는 탈법행위에 해당되는 것인지? 다.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기관인 국공립대학이 상기 나.항과 같이 교육전산망회선을 KT로 사용하면서, 한국교육전산망운영본부에 별도의 이용신청을 하지 않고 기존 서비스 이용이 자동연장되도록 하면서,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중에도 현행 교육전산망 이용요금이 아닌 대폭 인하된 차기 교육전산망 이용요금이 적용된다면, 이는 국공립대학과 부정당업자 KT간 변경계약 행위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이에 따라 이러한 계약변경 행위는 국가계약법 제27조 1항 및 3항에 저촉되는 행위인지? 라.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기관인 국공립대학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있는 KT에게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만료 이후 서비스 이용신청서 제출(속도 증속 포함)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KT로부터 구두로 지원조건을 받는 행위가 국가계약법 제27조 1항 및 제3항에 위배되는 행위에 해당되는 것인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우리 조달청 국가계약법령 질의회신팀은 기획재정부의 위임에 따라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관련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은 구체적인 경우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및 제3항의 위배 또는 탈법인지 여부는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계약법령을 적용받는 기관에의 1. 입찰참가가 제한기간 동안 제한 받으며, 2.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경우로서 계약체결 이전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7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체결을 할 수 없으며,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동 1, 2, 3을 제외한 변경계약이나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의 차수계약 등 이미 체결된 계약업무와 관련한 제반 계약내용의 이행은 가능한 것으로, 귀 질의 가, 나, 다, 라의 내용이 위 기술한 1, 2, 3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및 제3항의 위배 또는 탈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11210010]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4조 해석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11-21 **질의내용**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74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에서 실비란 계약단가인지 품셈을기준으로 낙착율을 곱한단가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귀 질의 ‘실비’는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내용의 변경사항을 이행하는데 실제로 소요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계약상대자가 실제로 사용한 실비가 아니라 '사용이 예상되는 금액'을 실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추가되는 운반거리, 대체된 운반거리,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를 적용하며,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11210002] 거래실례가격이 견적서와 같은 의미인지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4-11-21 **질의내용** 국가 계약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계약담당자가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의 의미가 2이상의 사업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은 것과 같은 의미인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계약담당공무원이 2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은 2 이상의 사업자가 당해 물품의 실제 거래를 한 경우로서 계약서·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실제 거래가 이루어짐을 인정하는 가격으로서, 견적서(각겨)는, 실제 거래와 관계없이 사업자가 거래를 희망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2 이상의 사업자로부터 받는 견적서는 2 이상의 사업자로부터 받는 ‘거래실례격’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11210041] 화강석 관련 공산품, 광산품 구분 문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4-11-21 **질의내용** 화강석붙임(건식/앵커, 버너) 계약번호 제2014-1-066-000001-00 호 도급받은 부분에 대해 질의 사항입니다. 석공사 중 화강석 붙임 에 대해 내역공사상 30mm화강석이 공산품으로 봐야 할지 광산품으로 봐야 할지 의문입니다. 현장에서 물가연동제(지수조정율)도 문제가 되서 그러는데요 석분은 암석을 미립자의 형태로 원재료를 변형시킨것에 불과하지 재료의 성질이 변했다고 볼수 없어 광산품으로 본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맞는지 확인 요청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우리 조달청 국가계약법령 질의회신팀은 기획재정부의 위임에 따라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관련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국가계약법령에 존재하는지 여부 및 법령내용의 해석)하여 답변하고 있는 바, 공산품·광산품 구분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으므로 용어의 사전적 해석과 계약목적물의 분류목적 등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으로, 광산품(鑛山品)은 1차 생산품 즉 석탄이나 원유 등을 의미할 수 있으며, 공산품(工産品)이라 함은 광산품에 가공과정이 들어간 연탄이나 석유 등을 의미한다 할 것으로 여겨지는 바, 귀 질의의 석분 또한 석산 등에서 채취한 원석을 가공한 2차 생산품이라 하면 공산품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나, 이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목적물의 특성과 분류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결정 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11230004] 설계변경시 적용되는 단가산출서(일위대가) 적용 방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1-23 **질의내용** 전북 완주군 이서면 금평리 235번지에 공사하고 있는 농업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서 발주한 "농업환경 시료조제 및 보관소 등 10공사 조달요청" 공사중 설계변경을 하여야 하는데 1) 감리사무소에서 적용하고자하는 방법은 국토부 발표 실적단가 및 표준품셈에 나타나는 단가산출을 인정안하고 견적프로그램 EMS에서 나오는 단가산출만 적용하고 있으며, 당 현장과 무관한 타현장(교육청) 단가산출서를 제시하며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당사는 계약서 일반조전 제7절 1에 있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항목에 따라 설계변경을 받고 싶으며, 감리사무소에서 EMS 견적프로그램을 통하여 제시하는 단가산출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것이 아니므로 수용을 못하고 있읍니다. 2) 단가산출을 실적 및 표준품셈에서 산출되지 못하는 항목의 단가를 현지에서 2개업체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를 적용하는데 적용하는 견적단가에 낙찰율을 적용하지 않고 실적단가처럼 100% 적용해야 하는지 아님 견적단가에 낙찰율을 적용해야하는지 입니다. 3)자재 단가 적용 조달청 나라장터 가격정보에 나오는 금액에 낙찰율을 적용 여부 입니다. 4)또한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나타나는 단가는 적용할수 있는지 여부 입니다. 5)신규품목 적용 품목에서 표준품셈 및 국토부 실적단가에 명확히 제시되어 단가와 물가정보 및 물가자료등에 나타나는 시공비 포함한 단가중 어떤것이 우선 적용여부 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적용하는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며 그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설계변경 당시 단가를 산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별도로 정한 것이 없으나, 어떤 특정 견적프로그램을 통하여 산출한 단가만 적용하여서는 아니되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한 가격 중 해당 품목 또는 비목의 특성, 거래상황 및 현장상황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가장 적정한 가격을 설계변경 당시 단가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위 제20조 제3항에서 정한 실적단가가 아니라면 견적단가나 가격정보 등에 있는 거래실례가격의 경우에도 낙찰율을 적용하는 것이고 표준품셈에 의한 원가계산 가격, 실적단가 또는 물가정보지 등에 있는 거래실례가격 중 어떤 가격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지는 위에서 답변드린 것과 같이 해당 품목 또는 비목의 특성, 거래상황 및 현장상황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가장 적정한 가격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11230003] 현장 가설사무실 설계변경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1-23 **질의내용** 당 현장은 하수관거정비사업 현장으로 장기계속비 사업입니다. 설계서에는 가설건물이 직접노무비 30~90억기준 (현장사무소:350㎡, 숙소:180㎡, 시험실:50㎡)으로 설계되어 있었으나, 당사 입찰내역에는 누락되어 있어 설계변경후 도급내역에 반영코져 합니다. 현장여건상 부지확보 및 인허가등의 어려움등으로 인해 발주처와 협의후,가설건물을 임대사용하고 있습니다. 1) 가설건물 임대료의 설계변경 반영 및 적용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ㅇ 발주처 의견 : 실정보고 시점부터 가설사무실 설계반영 해야함. ㅇ 시공사 의견 : 사무실 임대 계약시점부터 설계반영 해야함. 2)가설사무실 정산시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산(실계약금액정산) 가능 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의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조 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교부(열람)한 설계서(물량내역서)에 누락된 경우라야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과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이며, 사후정산은 계약체결시에 정한 사후정산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러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사후에라도 사후정산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동 정한 내용에 따라 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11240046]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기술제안을 하지 않은 경우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방안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1-24 **질의내용** 질의사항 : 국가기관과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4항의 설계서와 지질조사보고서를 발주기관이 작성하여 교부한“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 및 지질조사보고서에 대하여 기술제안을 하지 않은 부분(즉, 발주기관이 작성한 설계서를 안 건드린 경우)에서 공사 중에 발주기관이 작성한 설계서 및 지질조사보고서에 없었던 지장물 및 매립된 폐기물이 발생한 경우 해당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를 함에 있어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요? 위 질의내용은 아래 기 질의한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이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질의일자 : 2014.11.08. 16:00:15 - 기 질의신청번호 : 1AA-1411-036634 - 기 질의제목 : 발주기관이 교부한 실시설계서가 참고용인지(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공사의 지질조사보고서)?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기술제안을 하지 않은 경우,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발주기관이 작성한 설계서와 현장상태가 상이(지장물 및 매립된 폐기물 발생)하다면 일반조건 제19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제21조제4항 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11240055]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T/K대안공사) 간접비(산업안전관리비) 정산관련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11-24 **질의내용** 귀 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항상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T/K공사 간접비(산업안전관리비) 정산부분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당 현장은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T/K대안공사) 현장으로 간접비(산업안전관리비) 정산항목에 대하여 실사용 금액으로 정산시 설계금액 대비 감액이 발생되어, 감액분 만큼 직접공사비(발주처 실정보고 승인분) 과목으로 변경(총사업비 이내)하여 조정이 가능한지를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이나 보험료 등 정산대상 항목의 정산으로 계약금액이 감액되어 예산이 남을 경우에는 향후 해당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 그 남은 금액을 증액조정하는 금액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는 예산의 사용에 대한 것이므로 국가계약법령이 아닌 총사업비 관리지침 등 예산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11240051] 공사기간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11-24 **질의내용** 장기계속 공사(60개월)를 하고있읍니다. 착공시 현장사무실은 지을곳이 없어 건물 임대로 변경이되어 있읍니다. 차수로 준공을 하다보니 1, 2차 준공을한 상태입니다. 3차분 계약을 올해 1월에 했으면 되는데 늦어져서 11월에 계약을 할려고 합니다. 계약만 안됐지 현장을 비워두지 못하니 사무실 임대료는 지급이 되고 있고 직원도 상주를 하고 있었읍니다. 올해분 계약을 할려니 올해(2014년)가 남은게 2개월 뿐이라 2개월만 책정을 해야되는지 12개월로 책정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업체에서 10개월분을 책임져야 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이행 중에 공사 중지 등으로 공사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중지된 기간 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그 연장된 기간에 대하여는 같은 일반조건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중지된 기간(연장된 기간)의 임대료에 대하여는 증액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차수별 계약사이의 기간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기간(공백기간)이므로 그 공백기간 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도 없고 공백기간에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11240033] 사급자재비의 제경비의 계상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11-24 **질의내용**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설계 원가 산정시 재료비의 일부(사급자재대)를 직접공사비에 미포함 되어 제경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등)에 일부 금액이 계상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나 환경보전비 산정에 있어 사급자재비가 제외 되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혹 법적으로 계상하여야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는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규정 제16조에서 정한 것과 같이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공사원가계산서상 일반관리비 또는 이윤 다음 비목으로 계상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므로, 만일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원가계산을 하면서 재료비의 일부를 재료비에 계상하지 아니하여 관련 법정경비가 제외되는 오류가 발생하였다면 그 제외된 재료비를 재료비 항목에 계상하고 제외된 법정 경비를 계상하여 오류를 바로잡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11240024] 유권해석요청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11-24 **질의내용** 정부에서발주한 00공사의 내역입찰에있어 입찰자가 입찰내역서의 특정 공종에 단가와 금액을 표기하지않고 0원으로 내역을 기록하여 입찰자가 제출하였을경우 금액을 표기하지않은 공종에 대하여 금액을 표기하지 않았 더라도 입찰자가 계약을 이행해야 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내역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입찰서의 금액과 총계금액이 일치하는 등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20조에서 정한 입찰무효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계약의 산출내역서에 0원으로 표기된 항목이라도 계약을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산출내역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대가 지급이나 계약금액 조정의 기준이 되는 계약문서이므로 계약을 이행하여도 그 대가는 지급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11240001]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4-11-24 **질의내용** 적격심사시 제출된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공종이 아닌 하도급계약사항이 발생시 하도급통보 전에 기 제출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기제출 및 승인된 하도급관리계회서 하도급공종(철콘,조적,미장,방수,기계,소방 등) 2.신규 하도급계약공종(수장,도장,타일 외) 2번의 신규 하도급계약이 발생되어 하도급통보할때 기존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적격심사 시 제출된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공종이 아닌 하도급계약사항이 발생시, 하도급통보 전에 기 제출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하는지는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으므로 기 제출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11240005] 제조, 설치 계약의 설계 변경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1-24 **질의내용** 질 의 내 용 계 약 명 : oo사업 시설공사 비상발전기 제조, 설치 본 건은 입찰 공고시 설계 도면, 내역서(내역은 명기되었으나 금액은 없음) 및 사양서가 게재된 물품제조설치 전자입찰(총액계약) 입니다. 본 계약의 계약목적물인 비상발전기는 일반적으로 신축공정에 맞춰 납품, 설치되나 본 현장은 건물 및 시설물이 준공된 시점에 후속으로 비상발전기를 설치하는 건입니다. 따라서 본 입찰 사양서에서 요구하는 수입 완제품 발전기를 “공장검사없이 현장에 직접 설치하고 시험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발전기 제작업체에서 제공한다” 라고 명시하고 수요기관은 현장에 부하시험기 설치와 POWER CABLE 공급 및 결선을 당사의 비용으로 설치하고 시험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입찰공고에 게재된 공사내역서에는 부하시험기 및 설치에 소요되는 POWER CABLE 포설에 관한 내역이 설계도면 및 내역서에 누락된 만큼 설계 사양서와 일치를 위한 설계변경을 요청하려 하지만 수요기관에서는 설계 내역서상 누락은 되었지만 물품제조 계약이라 설계변경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본 사양서의 부하시험 내용은 일반적으로 제작사의 공장 검사로 시행하지만 기 준공된 시설물에 부하시험기 설치는 발생되는 열, 전기배선 등의 안전문제를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필히 수반되는 비용 발생이 본 설계내역서에 누락되었으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5조 7항”을 준용하여 설계변경이 가능 여부를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일반적인 물품구매(제조)계약은 공사계약과 같이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제공하고 그 설계서에 의하여 제작 납품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물품의 구매(제조)계약에 적용하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과 같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사항은 없으나, 물품제조계약도 선박과 같은 일부 계약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에 의하여 제작 납품하여야 하는 계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물품의 제조계약과 용역계약의 경우에도 설계변경을 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제7항에서 공사계약의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적용하는 규정인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만일 공사계약과 같이 설계서를 발주기관이 교부하여 체결한 물품의 제조 계약이면서 해당 설계서에 누락이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면 위 시행령 제65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것은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에 실제 누락사항이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11250052] 낙석방지책(일식단가공종) 설계도면 오류일때 설계변경 관련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1-25 **질의내용** 저희 현장은 최저가 낙찰제 현장으로 설계서 및 일위대가표를 열람한 현장입니다. 1. M당(복합단가)으로 설계된 낙석방지책에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낙석방지책 설계도면에 표기된 거푸집, 철근가공수량,레미콘타설 산출이 오류되었고 물량내역서에는 M당(복합단가)으로 되어 있어 반영된 수량확인이 불분명하여 예정가격산정시 당해공종에 대한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 구성비목으로 검토하였을때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 수량이 상호모순이 되어 아래와 같이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세부설명 : 1) 합판거푸집 : 설계도면3.5m2, 발주기관의 일위대가표(단가산출서) 1.8m2 2) 문양거푸집 : 설계도면1.0m2, 발주기관의 일위대가표(단가산출서) 0.0m2 3) 레미콘타설 : 설계도면0.22m3, 발주기관의 일위대가표(단가산출서) 0.86m3 4) 철근가공조립 : 설계도면0.115ton, 발주기관의 일위대가표(단가산출서) 0.0ton 상기와 같이 항목별 단가는 그대로 두고 설계서의 단위수량을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수정예시 합판거푸집 : 경비 4,606원 ×(당초1.8m2 ⇒ 변경3.19m2) = 당초 8,2090.8원 ⇒ 변경14,693.1원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오류, 누락 등이 있을 경우에는 같은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정한 설계서의 수량에 오류가 있다면 해당 수량을 정당한 수량으로 바로잡는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나, 단지 설계서의 수량이 발주기관의 일위대가표(단가산출서)의 수량과 상이하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며,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및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다면 위 제19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해당 설계서의 내용을 확인할 때 발주기관의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 등을 검토하여 설계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나 설계서의 내용이 분명함에도 설계서의 수량을 발주기관의 일위대가표(단가산출서)에 일치시켜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 질의의 내용은 설계서의 수량에 오류가 있거나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것인지 또는 설계서의 수량과 발주기관의 일위대가표(단가산출서)에 있는 수량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설계서의 수량에 오류가 있는 것인지 또는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것인지 아니면 설계서의 수량과 발주기관의 일위대가표(단가산출서)의 수량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인지를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11250021] 입찰을 통한 공사계약의 설계변경, 대금지급(준공정산)과 관련 - **분류**: - - **회신일자**: 2014-11-25 **질의내용** 공사의 계약 후 진행과정에서 설계도서의 상이, 설계수량의 누락 등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에 따른 설계변경 사항이 여러건 발생하였습니다. 원활한 공정관리를 위하여 급한 것은 실정보고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여러가지 항목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면서 사업비가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계약 종료일을 60여일 남겨둔 상황에서 변경내용을 취합하여 직접공사비를 정리하고, 동 규칙 제20조 제5항에 따라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해당 승율에 따라 비용을 조정하여야 하는 항목들에 대하여 조정을 한 후 변경내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설계변경으로 진행하여야 할 경우 증감된 직접공사비에 따라 건강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승율 비용을 계상하여 설계변경 원가계산서를 작성한 후,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 항목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하는 각종 정산대상 간접비용을 설계변경 시점까지의 금액으로 사전에 감액하여도 상관이 없는지요? 즉, 설계변경을 통한 계약금액의 증가금이 5천만원이라고 가정하고 현재까지 확인된 간접비(건강보험료 등)의 감소금액이 5천만원이라면 준공 시 사후정산 대상인 간접비의 변동금액 중 일부인 현재까지의 변동비용을 설계 변경 시 감액 적용하여 변동금액이 없는 설계변경 계약내역서를 작성하고, 추후 차액에 대한 간접비만 준공 시 사후정산 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우리 조달청 국가계약법령 질의회신팀은 기획재정부의 위임에 따라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관련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국가계약법령에 존재하는지 여부 및 법령내용의 해석)하여 답변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귀 질의와 같은 경우의 처리방버은 국가계약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내용은 없으나,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사후정산은 각각 따로 실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도 우선,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을 모두 한 이후에 동 조정된 금액을 대상으로 당해 계약조건에서 정한 사후정산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할 것으로 귀 질의서에 표기한 방법의 사후정산은 곤란한 것으로 여겨짐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11250007] 턴키공사 내역서 누락 공종 반영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1-25 **질의내용** 평소 귀 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당 현장은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T/K)입니다. 질의) 당 현장 공사 진행 중 일부 공종이 설계도서(시방서 및 도면)에는 명기 되어 있으나, 내역서상 누락된 경우 설계도서(시방서 및 도면)와 내역서의 일치 가능 여부를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방식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귀 질의 내역서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 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귀 질의와 같이 설계도서(시방서 및 도면)에는 명기 되어 있으나, 내역서상 누락된 경우에는 내역서를 설계도서(시방서 및 도면)와 일치시키는 내역서의 수정은 가능할 것이나 이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곤란한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11250008] 도급계약 내역서 단가 및 합계 금액 착오에 따른 수정 방안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11-25 **질의내용** 귀 청의 조달업무 진행에 수고가 많의십니다. 당 현장은 한국철도시설공단 발주 공사현장으로 2013년도 12월 30일에 계약되어 공사가 진행중인 현장입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계약 체결 후 도급내역서(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 공단 조달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한국철도공단 조달업무시스템과 연계된 전산내역 등록시 계약내역서의 단가 및 합계 금액에 오류과 있음을 확인이 되어서 한국철도시설공단 전산내역 등록을 산출내역서를 다시 수정하여 작성한 결과 도급계약서상의 단가, 합계금액, 제경비 요율이 상이하게 등록이 되었습니다. 최초 도급계약 내역서상의 단가 및 합계금액 오류에 따른 수정 방안을 문의 드리오며 "정부 입찰 계약 집행 기준" 제21조 ③항 『산출내역서상의 단가표기금액이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금액 등으로 구분 작성되어 단가 및 합계금액 등을 고려할 때 단가가 잘못 표기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입찰금액 범위안에서 단가를 수정할 수 있다.』 위 항목에 대한 해당이 되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산출내역서를 수정할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과 낙찰자가 각각 정정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위 항목에서는 정정인을 날인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날인만 하면 되는 사항인지 아님 계약 변경을 다시해되는지 처리 방안에 대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업무가 많의신데 수고스럽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 기준 제21조의 규정은 국가기관이 내역입찰을 실시하였을 때 적용하는 규정이므로 내역입찰을 실시하고 그 내역입찰의 산출내역서를 조정하는 것이 아닌 산출내역서의 조정에는 해당 규정이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니나, 어떤 공사의 산출내역서 작서에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되어 이를 바로 잡는 것이라면 해당 규정을 준요하여 바로잡을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고 산출내역서의 오류를 바로잡는 것은 계약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므로 산출내역서를 정정하고 정정날인만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11250040] 물가변동관련 기성금 신청 및 변동기간에 대한 문의 입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4-11-25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물가변동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1차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 2014년 1월 1일 (계약후 90일이 지나고 품목조정율 3% 이상을 충족한날) 2. 2차 물가변동기준일 : 2014년 9월 1일 (직전 조정기준일 90일 경과하고 품목조정율이 3% 증가) 현재 2014년 6월 27일 기성을 신청하여 (개산신청을 안해서 물가변동대상에서 제외됨) 2014년 1월부터 6월까지 7월 초에 입금을 받았습니다. 물가변동을 1차물가변동(2014년 7월 1일부터 2016년 8월 31일 준공일)과 2차 물가변동(2014년 9월 1일 부터 2016년 8월 31일 준공일)을 각각 따로따로 신청을 했습니다. 3. 그런데 발주자쪽에서 1차물가변동 기준일을 물가변동 1차 신청한 기간의 시작인 2014년 7월1일로 기준으로 해서 그날부터 90일이 지난 2014년 9월 30일을 2차조정기준일로 정하여 저희가 신청한 1달의 기간이 누락되게 되었습니다. 4. 저희가 1차 물가변동 조정기준일을 잡은 2014년 1월 1일이 맞는지 발주자가 얘기하는 2014년 7월 1일이 맞는지 검토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날(2차부터는 직전조정일)부터 90일 이상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차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기준일로 하여 지수조정율 또는 품목조정율이 100분의3 이상 증감된 경우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이란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함)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기준일로 하여 물가(품목,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를 말하는 것으로서 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처음)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2차 조정기준일은 직전조정기준일인 2014년 1월 1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1260013] 건설공사 설계시 조달단가(나라장터 등재단가)의 적용에 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1-26 **질의내용** 1. 질의배경 당 현장은 하수관거BTL 사업의 현장입니다. 현장 여견 변경에 따라 신규비목 적용을 위한 자재단가를 조사중입니다. 2. 질의내용 가.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자재단가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정한 거래실례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나. 만약 위 단가(나라장터 등록된 자재단가)가 거래실례가격에 해당된다면,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5조의 거래실례가격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질의합니다. (동법 시행규칙 제5조 : 조달청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또는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다. 아울러, 위 단가(나라장터 등록된 자재단가)를 건설공사 설계에 반영하는 경우, 관급자재(지급자재)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관급자재(지급자재)가 아니더라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자재단가는 조달청이 구매한 조달청의 구매가격이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정한 거래실례가격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이며 그 단가(나라장터 등록된 자재단가)를 건설공사 설계에 반영할 때 관급자재에 한하여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또는 관급자재가 아니라도 반영할 수 있는지 등은 그 단가를 설계서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스스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11260021] 입찰안내서 문구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1-26 **질의내용** 수요기간 국세청인 턴키 계약방식의 공사현장입니다. 입찰안내서 "(가) 계단형 구조로 계획하며, VIP룸 및 대기실(대강의실 공용), 준비실, 영사실, 창고 등을 구비하며 국제회의, 소규모 공연, 영화상영, 대규모 강의 등의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다목적 시설로 계획하여야 한다" 내용에서 수요처와 시공사간의 이견이 상이한 문구는 "국제회의" 로 수요처에서는 국제회의를 하려면 동시통역설비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고 하고, 건축도면상에만 동시통역실 2개실이 있습니다. 시공사에서는 A/V설비 관련 입찰안내서, 기본설계, 실시설계도면, 내역 등에 동시통역설비 장치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설치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수요처와 시공사의 입장중 어떤 부분이 맞는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우리 조달청 국가계약법령 질의회신팀은 기획재정부의 위임에 따라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관련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국가계약법령에 존재하는지 여부 및 법령내용의 해석)하여 답변하고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은 특정 발주기관이 특정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작성한 ‘입찰안내서’의 내용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므로, 동 입찰안내서를 작성한 계약담당공무원과 이를 숙지하고 계약에 참여한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이하 내용은 귀 질의 업무처리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일괄입찰방식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의 이행은 입찰안내서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작성 제출한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계약조건 등의 계약문서에 따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설계도면(귀 질의 표현 건축도면)에 동시통역실 2개실로만 되어 있고 아울러 A/V설비 관련 입찰안내서, 기본설계, 실시설계도면, 내역 등에 동시통역설비 장치에 대하여 명시한 내용이 없다면 동시통역설비 장비를 설치해야 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여겨짐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11260042] 턴키 설계변경 시 토사운반 관련 산출내역서 변경 방법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4-11-26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민원에 답변하시느라 애쓰고 계신 점 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기 제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리오니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현장에서는 원지반 터파기, 개착 후 지하에 구조물을 설치하고 되메우기 하는 방식의 공사를 턴키로 수행하던 중 발주기관의 지시(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구조물의 남측 일부가 삭제되고 서측에 구조물을 추가(신설)하는 설계변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남측 구역 터파기량은 감소했으며 서측 구역은 신설 구조물로 인해 추가 터파기량이 발생했으나 토사운반에 대한 산출내역서 변경 방법에 이견이 있습니다. 참고로, 턴키입찰 당시 계약상대자(시공사)는 터파기량의 70%를 사토, 30%를 현장적치 후 유용(되메우기)으로 실시설계 하였습니다. [ 갑설 ] 본 건에서 남측 구조물 삭제로 터파기량이 감소한 것은 당초 턴키설계 개념(사토70% : 유용30%)에 따라 산출내역서 상 물량을 감하면 될 것이나 서측 구조물 신설로 당초 계획된 터파기 부지 이외의 구역에 발생한 추가 터파기량에 대해서는 해당구역 토질조사 등을 통해 사토 및 유용토 물량을 새로 검토, 결정해야 할 것임. 턴키입찰 당시 시공사가 예측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한 토사운반 개념(사토70% : 유용30%)은 당초 사업계획상 터파기 구역에 국한된 것이며 금번 설계변경으로 추가 발생된 터파기와 무관함. [ 을설 ] 남측 구조물 삭제로 터파기량이 감소한 것은 당초 턴키설계 개념(사토70% : 유용30%)에 따라 산출내역서 상 물량을 감해야 함. 마찬가지로 당초 사업부지 서측에 구조물 신설 및 추가 터파기량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측 터파기 발생분에 대해서도 본 사업수행 중 설계변경이라는 관점에서 기존(실시설계) 토사운반 개념을 그대로 준용하는 것이 옳음. 이상입니다. 합리적인 판단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에 의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이므로 계약상대자의 사정에 의하여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제5항에서 정한 사유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증감조정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동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 위치가 달라짐에 따라 지질, 용수, 지하매장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치의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재작성하고 달라진 공법이나 물량의 변경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비목별 물량(당초 위치의 계약물량과 비교하여 증감되는 물량)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재산정하여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1260041] 턴키 설계변경 시 구조물 관련 산출내역서 변경 방법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4-11-26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민원에 답변하시느라 애쓰고 계신 점 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기 제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리오니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현장에서는 원지반 터파기, 개착 후 지하에 구조물을 설치하고 되메우기 하는 방식의 공사를 턴키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발주기관의 지시(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구조물의 남측 일부가 삭제되고 서측에 구조물을 추가(신설)하는 설계변경이 진행되고 있으나 구조물에 대한 산출내역서 변경 방법에 이견이 발생했습니다. 참고로, 당초 남측 구조물(삭제대상)과 변경 서측 구조물(신설대상)은 시설의 용도가 유사 또는 동일하나 중복되는 구역이 없고 내부구조가 서로 다르며 금번 사업계획 변경으로 신설되는 서측 구조물 전체를 재설계 하였습니다. [ 갑설 ] 본 건에서 신설되는 서측 구조물을 새로 설계하였고 중복되는 구역도 없으므로 삭제대상 남측 구조물의 물량증감이 발생한 사안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삭제대상 남측 구조물에 해당하는 모든 금액을 산출내역서에서 감하되 착공 후 현재까지 반영 받은 물가변동 상승률을 포함하여 감액 처리하고, 신설대상 서측 구조물 관련 제 공종들은 내역서에 반영하되 기존단가가 있는 공종(동단가 공종)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1조 제3항2호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 해당규정을 적용해야 함. [ 을설 ] 삭제대상 남측 구조물과 신설대상 구조물은 시설의 용도가 유사 또는 동일하므로 신설대상 서측 구조물을 재설계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설계변경을 삭제대상 남측 구조물의 물량증감으로 간주하는 것이 합당하며, 따라서 서측 구조물(신설)과 남측 구조물(삭제)의 물량차이 만큼만 산출내역서에 반영해야 함. 즉, 남측 구조물의 물량이 10, 서측 구조물의 물량이 15라면 남측 구조물을 내역서에서 삭제하지 않고 남측 구조물의 물량이 10에서 15로 증가한 것으로 보고 처리해야 함. 이상입니다. 합리적인 판단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에 의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이므로 계약상대자의 사정에 의하여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제5항에서 정한 사유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증감조정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같은 공종의 공사라면 전체적으로 동일 건으로 보아 변경금액을 산출하여도 계약상대자에게 불리하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각 비목불 물량의 비교가 가능하다면 ‘을설’의 방법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남측물량은 모두 삭제하고 서측의 물량으로 처리하되 서측물량은 변경전의 물량과 변경후의 물량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단가를 계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1260036] 턴키 설계변경 시 토사운반 관련 산출내역서 변경 방법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4-11-26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민원에 답변하시느라 애쓰고 계신 점 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기 제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리오니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현장에서는 원지반 터파기, 개착 후 지하에 구조물을 설치하고 되메우기 하는 방식의 공사를 턴키로 수행하던 중 발주기관의 지시(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구조물의 남측 일부가 삭제되고 서측에 구조물을 추가(신설)하는 설계변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남측 구역 터파기량은 감소했으며 서측 구역은 신설 구조물로 인해 추가 터파기량이 발생했으나 토사운반에 대한 산출내역서 변경 방법에 이견이 있습니다. 참고로, 턴키입찰 당시 계약상대자(시공사)는 터파기량의 70%를 사토, 30%를 현장적치 후 유용(되메우기)으로 실시설계 하였습니다. [ 갑설 ] 본 건에서 남측 구조물 삭제로 터파기량이 감소한 것은 당초 턴키설계 개념(사토70% : 유용30%)에 따라 산출내역서 상 물량을 감하면 될 것이나 서측 구조물 신설로 당초 계획된 터파기 부지 이외의 구역에 발생한 추가 터파기량에 대해서는 해당구역 토질조사 등을 통해 사토 및 유용토 물량을 새로 검토, 결정해야 할 것임. 턴키입찰 당시 시공사가 예측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한 토사운반 개념(사토70% : 유용30%)은 당초 사업계획상 터파기 구역에 국한된 것이며 금번 설계변경으로 추가 발생된 터파기와 무관함. [ 을설 ] 남측 구조물 삭제로 터파기량이 감소한 것은 당초 턴키설계 개념(사토70% : 유용30%)에 따라 산출내역서 상 물량을 감해야 함. 마찬가지로 당초 사업부지 서측에 구조물 신설 및 추가 터파기량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측 터파기 발생분에 대해서도 본 사업수행 중 설계변경이라는 관점에서 기존(실시설계) 토사운반 개념을 그대로 준용하는 것이 옳음. 이상입니다. 합리적인 판단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에 의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이므로 계약상대자의 사정에 의하여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제5항에서 정한 사유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증감조정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동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 위치가 달라짐에 따라 지질, 용수, 지하매장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치의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재작성하고 달라진 공법이나 물량의 변경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비목별 물량(당초 위치의 계약물량과 비교하여 증감되는 물량)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재산정하여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1260035] 턴키 설계변경 시 구조물 관련 산출내역서 변경 방법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4-11-26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민원에 답변하시느라 애쓰고 계신 점 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기 제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리오니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현장에서는 원지반 터파기, 개착 후 지하에 구조물을 설치하고 되메우기 하는 방식의 공사를 턴키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발주기관의 지시(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구조물의 남측 일부가 삭제되고 서측에 구조물을 추가(신설)하는 설계변경이 진행되고 있으나 구조물에 대한 산출내역서 변경 방법에 이견이 발생했습니다. 참고로, 당초 남측 구조물(삭제대상)과 변경 서측 구조물(신설대상)은 시설의 용도가 유사 또는 동일하나 중복되는 구역이 없고 내부구조가 서로 다르며 금번 사업계획 변경으로 신설되는 서측 구조물 전체를 재설계 하였습니다. [ 갑설 ] 본 건에서 신설되는 서측 구조물을 새로 설계하였고 중복되는 구역도 없으므로 삭제대상 남측 구조물의 물량증감이 발생한 사안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삭제대상 남측 구조물에 해당하는 모든 금액을 산출내역서에서 감하되 착공 후 현재까지 반영 받은 물가변동 상승률을 포함하여 감액 처리하고, 신설대상 서측 구조물 관련 제 공종들은 내역서에 반영하되 기존단가가 있는 공종(동단가 공종)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1조 제3항2호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 해당규정을 적용해야 함. [ 을설 ] 삭제대상 남측 구조물과 신설대상 구조물은 시설의 용도가 유사 또는 동일하므로 신설대상 서측 구조물을 재설계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설계변경을 삭제대상 남측 구조물의 물량증감으로 간주하는 것이 합당하며, 따라서 서측 구조물(신설)과 남측 구조물(삭제)의 물량차이 만큼만 산출내역서에 반영해야 함. 즉, 남측 구조물의 물량이 10, 서측 구조물의 물량이 15라면 남측 구조물을 내역서에서 삭제하지 않고 남측 구조물의 물량이 10에서 15로 증가한 것으로 보고 처리해야 함. 이상입니다. 합리적인 판단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에 의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이므로 계약상대자의 사정에 의하여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제5항에서 정한 사유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증감조정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같은 공종의 공사라면 전체적으로 동일 건으로 보아 변경금액을 산출하여도 계약상대자에게 불리하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각 비목불 물량의 비교가 가능하다면 ‘을설’의 방법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모두를 서측의 물량으로 처리하되 변경전의 물량과 변경후의 물량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단가를 계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1260016] 입찰참가자격 적격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유무효, 취소 / 입찰유무효, 취소 - **회신일자**: 2014-11-26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문의사항이 있어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본 공사의 입찰 일반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입찰 진행경과 -입찰공고 : 2014.10.30 -입찰참가신청 접수기간 : 2014.11.04~11.11 -입찰서 제출기간 : 2014.11.04~11.14 2. 업체 입찰참가 등 내역 -공동대표자 법인등기부 등기일자 : 2014.11.3 (단독대표 --> 2인 공동대표) -입찰참가신청 : 2014.11.5 (단독대표) -대표자 변경신고일시 : 2014.11.6 -입찰서 제출일시 : 2014.11.14 (2인 공동 대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6의3 에는 "제15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나.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으로 되어 있고, 공사입찰유의서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의 4항에 " 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위의 사례의 경우 입찰참가신청은 대표자 변경신고 전(단독대표)에 제출했고,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는 대표자 변경신고를 완료하였고, 입찰서는 대표자 변경신고(공동대표)를 한 후로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격은 적격한지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후 입찰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 이를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시행규칙 제44조 제6의3호에 따라 무효인 입찰로 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은 구체적인 경우의 사실판단(입찰무효 해당여부)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귀 질의의 경우, 단독대표자로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후 공동대표자로 명의가 변경 되었음에도 대표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단독대표 명의로 입찰참가 신청을 하였으나 입찰서 제출 이전까지 공동대표자로 변경등록을 하고 변경된 공동대표자 명의로 '입찰서'를 제출 하였다면 무효인 입찰로 보기는 곤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 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11260023] 석면공사 입찰과 적격심사 관련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4-11-26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석면공사 입찰과 적격심사 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입찰공고문) 첨부파일 참조해주세요 입찰결과 가 나왔고 참여한 업체는 지역업체42개 업체입니다 1순위 업체외 41개 업체는 비계전문공사업을 동시 운영하는 업체입니다만 1순위 업체는 건설업을 영위하지 않는 석면해체업만을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예정금액이 125.371.000 이며 감리원 까지 상주해야하는 큰공사이며 건설산업기본법엔 건설업자와 개인,법인사업자의 범위(경미한공사)를 일반공사5000만원이상,전문공사 1000만원이상의 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하며 위반시 3년이하징역3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대상이라 했는데...1순위 업체가(건설업법위반?) 문제가 없는것인지?.... 문제가없다면 석면해체업만으로 공사할수있는 범위는 금액과 무관없이 무한대 수주가능한것인지?... 석면해체업으로 발주되고 5000만원 이하의 입찰시 석면해체공사업 만으로 수주 시공하는 업체는 보아 왔습니다 하지만 위 공사는 적격심사 를 받아야 하는 공사인데..... 건설업을 하는 업체는 관련협회,기술인협회등을 통해 실적신고등 적격서류를 제출하지만 위 1순위업체는 어떤방법,어떤확인으로 적격심사가 되는건지?... 1순위 업체의 일방적 적격서류가 신빙성이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조속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우리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의 위임에 따라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관련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어 어떤 특정 입찰공고의 타당성 여부 또는 어떻게 적격심사를 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는 답변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귀 질의와 같은 특정 입찰공고에 대하여는 그 입찰공고를 한 기관으로 직접 문의, 확인하는 것이 보다 확실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11260011] 특허권자와 낙찰사간의 하도급률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회신일자**: 2014-11-26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시설공사를 하는 건설사 입니다. 시실공사중99%가 특허로 발주된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특허업체와 발주자간의 협약서 내용중 제4조 1항,2항의 내용이 이해가 부족해고요 그것이 대한민국의 특허권자와 낙찰사와의 하도급 기준인 것 인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우리 조달청 국가계약법령 질의회신팀은 기획재정부의 위임에 따라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관련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국가계약법령에 존재하는지 여부 및 법령내용의 해석)하여 답변하고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특정 발주기관이 특정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특허권자 등과 체결한 ‘신기술(특허공법) 사용 협약서’의 내용(제4조제1항, 2항)에 대하여는 우리 청 국가계약법령 질의회신팀의 답변소관이 아니며 동 협약서를 작성한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발주기관이 ‘신기술(특허공법) 사용 협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별지 제2호의 서식을 참조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정하게 작성하는 것이고,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공사의 계약추진을 위해 ‘신기술(특허공법) 사용 협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동 협약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집행기준 제5조의2 제4항에 규정하고 있는 바, 입찰참가자는 동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11260007] 설계변경 여부 문의(설계도면,물량내역서의 규격상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1-26 **질의내용** 1. 당현장은 최저가 내역입찰현장입니다. 2. 당현장의 테라죠계단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를 드립니다. 도 면 : 품명 - 테라죠계단, 규격-w:445,t:30 수량산출서 : 품명 - 테라죠계단, 규격-w:445,t:30 일위대가서 : 품명 - 테라죠계단, 규격-w:260,t:30 도급내역서 : 품명 - 테라죠계단, 규격-w:260,t:30 3. 입 장 시공사의견 : 도면상 W=445로 되어 있지만 도급내역서상 W=260으로 되어있어 챌판W=135의 누락으로 시공이 불가하므로 W=445로 설계변경 되어야함 감리단의견 : 수량산출서 규격이 W=445로 되어 있고 일위대가의 설계단가가 높아 W=445로 적용된것으로 판단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함 4. 질의내용 상기 "3. 입장"를 고려하시어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5. 첨부 : 수량산출서, 일위대가,도면,도급내역서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의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조 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귀 질의의 ‘수량산출서’, ‘일위대가서’, ‘도급내역서’는 설계서에 해당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설계도면의 내용과 ‘수량산출서’, ‘일위대가서’, ‘도급내역서’상의 내용이 각각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의 내용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11260003] 건설공사 일용근로자 퇴직공제부금과 퇴직금 정산관련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11-26 **질의내용** 1. 건설공사에서 일용직의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하고 실비정산 대상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의거 1년이상 동일현장에서 근무한 일용근로자는 "퇴직금 지급대상자"로 퇴직공제부금 납부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3. 이러한 경우 원도급사는 1년 이상의 일용근로자의 "퇴직공제부금" 제외되고 대신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지만, 현재 실비정산으로 규정한 "퇴직공제부금"을 반영받지 못하게 됩니다. 4. 위와 같은 경우 1년이상 근로한 일용근로자에게 실지급한 "퇴직금"을 도급의 퇴직공제 부금으로 정산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합니다. 5. 그리고 도급의 퇴직공제부금으로 정산이 제한될 경우 "건설현장"에서는 1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해서 원가관리 측면에서 정리해고를 해야하는 실정이며, 이에 대한 관련 규정 보완 대책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우리 조달청 국가계약법령 질의회신팀은 기획재정부의 위임에 따라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관련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는 바, 귀 질의내용은「건설산업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보다 정확한 답변은 동 법령의 소관부서인 국토교통부로 질의 하셔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입니다. 다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 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관련 법령이나 당해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이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3조제6항에 '발주자 등은 건설업자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납부내역을 확인하여 (「건설산업기본」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질의 시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제6항을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설현장"에서는 1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해서 원가관리 측면에서 정리해고를 해야 하는 실정이며, 이에 대한 관련 규정 보완 대책“은 우리 청 국가계약법령 질의회신팀의 소관이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11270050] 건설공사 하도급 4대보험 정산 문의입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11-27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건설공사 하도급 4대보험 정산에 대해 문의합니다. 하도사에서 생산직 상용근로자의 4대 보험에 대해 정산 요청을 했습니다. 생산직 상용근로자의 보험 정산은 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해 보험료를 일괄 정산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1. 여기서 말한 발주기관이라 함은 원도사인지 발주처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서류는 현장명부나 작업 일지만 확인하면 되는것인지요. 고용, 산재보험료는 원도사에서 납부할 의무가 있어 내역서상에 보험료를 잡지 않고 국민,건강(요양) 보험료만 요율을 적용하여 금액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 고용,산재보험의 보험료를 지급해야한다면 고용,산재 보험료 적용기준을 적용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투입된 사람의 보험료를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거 정산하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4조 제2항에서 정한 것과 같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원도급사)로부터 계약대가의 지급을 청구받은 때에는 하도급 계약을 포함하여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하는 것이며, 일용직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하고 상용근로자는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여 소속 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하는 것이나, 위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는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며 고용보험료나 산재보험료의 정산은 위 규정이 아닌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의하여 정산하는 것이므로 그 보험료의 자세한 정산방식은 위 규정과 다를 수도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소관부서인 국토교통부로 직접 문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11270047] 파일공사 시행 중 소요자재 길이 변경 시 설계변경 방법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1-27 **질의내용** [현황] 1. 파일공사 중 지질 상태가 설계서와 상이함을 확인하였습니다. 2. 당초 규격 D400 6M 파일로 설계서에 반영되어 있으나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파일 길이가 7~12M로 변경해야합니다. 3. 현재 내역서 상에는 파일자재의 경우 단일 항목으로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규격-D400 6M, 단위-본) [질의] →변경해야하는 7~12M파일의 경우 신규 품목으로 반영해서 설계변경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당초 6M 파일의 단위인 '본'을 'M'로 변환해서 적용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신규비목이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으므로 만일 설계변겨으로 어떤 품목의 길이가 변경된다면 그 변경된 품목은 신규비목일 것이므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는 설계변경의 귀책 사유 등에 따라 같은 제20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신규비목의 단가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나,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하여 설계변경을 할 때 당초 6M 파일의 단위인 '본'을 'M'로 변환해서 적용가능한지 등 구체적인 설계변경 방법 등은 국가계약법령에 별도로 정한 것이 없으므로 현장상태에 따른 최적의 설계변경 방법이 무엇인지를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11270037] 상위등급의 기술자가 하위등급의 기술자를 대체할 수 있는지요?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4-11-2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DB구축(건설기술자)와 SI개발(소프트웨어기술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 직원입니다. 최근 건설기술자와 소프트웨어기술자가 모두 투입되어야 하는 사업에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현재 발주처(공공기관)에서 정량적(참여인력평가 등)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안요청서 참여인력 평가 내용 중 아래와 같은 기준이 있습니다. --- 제안요청서 내용 중, ------- * 특급기술자 – 5% 이상 고급기술자 – 10% 이상 중급기술자 – 20% 이상 초급기술자 – 30% 이상 => 참여인력의 등급별 구성은 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0점 처리한다. --------------------------- 이에, 저희는 아래와 같이 인력을 투입하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 * 특급기술자 – 15% --> 10% 초과 투입 고급기술자 – 20% --> 10% 초과 투입 중급기술자 – 40% --> 20% 초과 투입 초급기술자 – 25% --> 5% 적게 투입 그런데, 발주처에서는 ‘초급기술자’ 비율이 맞지 않으니 ‘0’점 처리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저희는 특급, 고급, 중급 기술자를 요구한 비율보다 훨씬 높게 (2~3명 이상) 추가 투입한 상황입니다. 제 경험상(통상적으로) 공공 사업을 할 때는, 상위 기술자가 하위 등급의 기술자를 포함/대체하면서 일을 해왔습니다. 오히려, 발주처에서 더 좋아하셨구요. ‘초급기술자’를 요청하였는데, ‘중급기술자’가 투입되는 것을 마다할 감독관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초급’을 거쳐 ‘중급’이 되고, ‘고급’, ‘특급’...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기술과 경험이 축척되어 전문가가 되어 사업(발주처)에 더 많은 기여를 하게 되는 것인데, ‘중급/고급/특급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어도 ‘초급기술자’가 아니어서 사업에 투입해도 점수를 못받는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현재, 발주처에서는 “ ‘상위 등급의 기술자’가 ‘하위 등급의 기술자’를 대체할 수 있다” 고 명시되어 있는 근거(자료, 문서 등)를 제시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의 발주자료(과업지시서, 제안서 등)를 찾아봐도 이런 문구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너무나 당연하고도 상식적인 것이라 굳이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에, 국민신문고에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 통상적인 용역 사업에서 건설기술자, 소프트웨어기술자 투입에서 발주처에서 요청한 등급의 기술자보다 상위 등급 기술자를 투입하여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 등에 있어서 기술자를 투입할 때 별도로 정한 것이 없다면 일반적으로는 상위등급의 기술자가 하위등급의 기술자를 대체할 수있다고 보여지나 귀 질의의 핵심은 기술자를 투입할 때 상위등급의 기술자가 하위등급의 기술자를 대체할 수는지 여부가 아니라 귀 사에서 제안한 내용이 어떤 특정 제안요청서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인 '참여인력의 등급별 구성은 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0점 처리한다'에 해당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것이므로, 실제 투입과정에서 하위등급의 기술자를 상위등급의 기술자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하여도 제안 내용이 그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면 제안서에 정한대로 처리할 수 밖에 없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제안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기준에 부합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검토하여 해당 발주기관에서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발주기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해당 기관으로 직접 이의신청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11270025] CCTV 검사 및 수밀검사, 연막시험 발주관련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4-11-27 **질의내용** 하수관거정비공사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하수관거공사시 CCTV 검사 및 수밀검사, 연막시험을 시행함에 있어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분리발주를 하는게 타당하다고 사료되지만, 법적근거 등을 찾아보아도 없는거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 현장 감사지적사항 입니다. 1. 분리발주하는 것이 타당한지? 2. 분리발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우리 조달청 국가계약법령 질의회신팀은 기획재정부의 위임에 따라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관련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국가계약법령에 존재하는지 여부 및 법령내용의 해석)하여 답변하고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은 경우의 분리발주의 타당성이나 분리발주 여부에 대한 근거규정은 국가계약법령에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2 이상의 복합공종이 있는 공사내용을 일괄발주 할 것인지, 분리발주 할 것인지는 당해 계약의 적정한 수행과 해당 공사관련 법령에서 분리발주를 의무화한 것인지 일괄발주가 가능한지를 확인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11270022] 계약금액 조정에 따른 제비율 적용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1-27 **질의내용** 도급변경계약 요약사항입니다. 당초계약 : 580억원 변경계약 : 600억원 변경사항 : 신규비목 30억원 기계약공종 중 A공종 물량증 10억원 기계약공종 중 B공종 물량감 -20억원 위와 같은 경우 도급변경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5항 ~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부비 ~ 중략 ~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에 대한 해석이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간 해석이 상이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갑설) 당초 계약금액까지는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제비율에 의하되, 신규공종과 물량증감에 따른 전체 증액공사비에 대하여, 즉 600억원 - 580억원 = 20억원에 대하여 상기 공사계약일반조건 항에 따른 제비율을 조정한다. 을설) 도급변경시 신규비목에 따른 공사비증액과 기계약공종 중 물량증에 따른 공사비증액, 즉 10억원 + 20억원 = 30억원에 대하여 상기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른 제비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570억원(변경계약분 600억원 - (신규비목 20억 + 물량증 10억))에 대하여는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제비율을 따른다. 상기와 같이 계약당사자간 의견이 상이하여 질의하오니 바쁘시더라도 회신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갑’설에 의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11270012] 공사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청관련 건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11-27 **질의내용** 공사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청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여 적용받으려고 하오니 법적인 문제점없이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노무비의 구분관리제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노무비를 지급받은 경우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은 경우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43조의 3 제3항에 따라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외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1280035] 토목공사 설계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1-28 **질의내용** 당초 구조물 터파기 공종이 흙깍기로 설계되어 있는 것을 구조물 터파기로 변경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자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합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귀 질의의 당초 구조물 터파기 공종이 흙깍기로 설계되어 있는 것을 구조물 터파기로 설계변경 가능한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설계서와 공사현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귀 질의내용이 위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11280038] 계약예규(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 2)상 단어의 의미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4-11-28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 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5조의2(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적용기준) 2항에서는 신기술등을 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내지 경쟁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계약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기술, 특허공법의 명확한 의미에 대한 해석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 : 신기술, 국가에서 인증하는 NET, NEP 등을 포함하는지, 특허공법이란 시공방법 및 특정제품(특허제품)을 포함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5조의2(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적용기준)제2항에 규정한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없으나, 신기술이라 함은 기술관련 법령에서 신기술이라 지칭하는 기술을 일컫는다 할 것으로 귀 질의의 NET는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NEP는 신제품을 칭하는 것으로 신기술로 보기 곤란할 것이며 특허제품 또한 이는 공법이 아니기 때문에 ‘특허공법’이라 보기는 곤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11280025]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품목)조정시 간접비(산재보험료등)의 등락폭 산출방식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4-11-28 **질의내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품목)조정시 간접비(산재보험료등)의 등락폭 산출방식으로 첨부와 같이 과거 재정경제부 회계제도과 회신문(회제 2210-286, 92,5,15)의 산출방식으로 산재보 험료, 고용보험료등의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의 요률이 변동이된 항목의 등락폭을 산출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지에 관하여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날(2차부터는 직전조정일)부터 90일 이상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차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기준일로 하여 지수조정율 또는 품목조정율이 100분의3 이상 증감된 경우 조정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동 비목의 품목조정율의 등락폭 산출방법은 질의내용과 같습니다. <내역서상 보험료 ×< (물가변동시A×물가변동시 요율) - (계약시A×계약시 요율)>/ (계약시A×계약시 요율)*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1300002] 턴키공사의 설계량을 초과발생한 폐기물처리비 계약금액 조정방법(1)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4-11-30 **질의내용** 귀 청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질의1 ○ 건명 : 턴키공사의 설계량을 초과발생한 폐기물처리비 계약금액 조정방법(1) <질의내용> ○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한 설계시공일괄입찰(T/K)방식의 복선전철건설사업 중 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 시행 중인 폐기물용역 중 설계상 누락된 폐기물량과 임시시설 등의 추가로 인한 공사과정에서 폐기물이 설계물량보다 초과발생할 경우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시 ○ “발주기관이 실제 폐기물처리업체에 지급한 처리비용만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한다” 라는 규정에서 처리비용의 범위 적용 여부 <건설공사 계약현황> ○ 공사명 : 00~00 복선전철 0공구 건설공사(T/K) ○ 발주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 계약금액 : 204,519백만원 (VAT제외, 영세율) (공급가액 204,519백만원, 부가세 0원) <폐기물처리용역 계약현황> ○ 계약명 : 00~00 복선전철 0,0공구 건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 발주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 계약금액 : 1,218백만원 (VAT포함, 과세율) (공급가액 1,107백만원, 부가세 111백만원) <폐기물 초과발생 현황> ○ 최초 계약액 : 1,218백만원 (공급가 1,107백만원, 부가세 111백만원) ○ 초과 발생액 : 1,343백만원 (공급가 1,221백만원, 부가세 122백만원) ○ 변경 예정액 : 2,561백만원 (공급가 2,328백만원, 부가세 233백만원) <갑설> 초과 발생물량을 처리를 위한 실제 비용은 부가세를 포함한 1,343백만원이므로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계약상대자(시공사)의 도급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한다. 감액조정 된 비용을 총사업비 조정 후 폐기물처리용역의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을설> 복선전철 건설공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장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의 3. 다.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도급계약금액에 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공급가액만을 건설공사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한다. 따라서 부족한 부가가치세의 비용은 총사업비 조정 후 폐기물처리용역의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병설> 건설공사 계약건과 폐기물처리용역계약건 모두 조세특례제한법 제3장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의 3. 다.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므로 공급가액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기존의 폐기물 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는 총사업비 조정 후 폐기물처리용역의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 질의2 ○ 건명 : 턴키공사의 설계량을 초과발생한 폐기물처리비 계약금액 조정방법(2) <질의내용> ○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한 설계시공일괄입찰(T/K)방식의 복선전철건설사업 중 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 시행 중인 폐기물용역 중 설계상 누락된 폐기물량과 임시시설 등의 추가로 인한 공사과정에서 폐기물이 설계물량보다 초과발생할 경우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시 ○ “발주기관이 실제 폐기물처리업체에 지급한 처리비용만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한다” 라는 규정을 적용하여 계약금액 조정시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2(설계서의 불분명ㆍ누락ㆍ오류 및 설계간의 상호모순에 의한 설계변경) 조건인지, 제19조의 5(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조건인지 여부 (갑설) 제19조의 5 ①의 5. 기타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으로 제20조 ②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로서 순감하여 계약금액을 감액조정한다. (을설) 제19조의 2의 설계변경 사유로 제21조 ⑦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로서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ㆍ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하지 않게 조정한다. (병설) 제19조의 2의 설계변경 사유로 제23조의 3(건설폐기물량의 초과발생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으로 감액조정하되,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ㆍ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하지 않게 조정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턴키공사의 설계량을 초과발생한 폐기물처리비 계약금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체결된 계약에 있어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한 경우로서 공사수행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계약상대자가 설계시 산출한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한 때에는 해당 초과물량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실제 폐기물처리업체에 지급한 처리비용만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3조의3) 따라서 당초 설계서에 반영할 폐기물량이 산출오류로 부족계상된 경우그 누락된 폐기물량에 대하여는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여야 합니다. (품대만 감액하여도 부가세는 자동 감액되므로 품대만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 계약의 설계변경을 통하여 발주기관이 증가시킨 공사부분의 폐기물에 대하여는 당초 공사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물량이므로 이는 발주기관이 자체적으로 증액하여 폐기물처리업체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2010005] 조경 식재 및 잔디단가 적용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2-01 **질의내용** 실정보고시 조경 식재 및 잔디단가 적용할때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2항에 의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금액의 범위안에서 협의하여 단가를 적용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정보, 물가자료, 거래가격, 유통가격등 가격정보지등을 비교하여 최저가를 적용하는것으로 실정보고를 제출하고자 하는데 감리단에서는 조달단가에 낙찰율을 적용하는것으로 적용한것으로 보완요구하여 현재 의견이 상이한지라 조경식재 및 잔디등 단가적용시 어느것이 타당한것인지 궁금합니다 조달단가라함은 조달청에서 구입하는단가인데 어떻게 설계가와 동일하게 인식하여 낙찰율을 곱한단가를 적용하라는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고 또한 현재 시중에서 구매하는 물가정보지상의 단가에 협의율 또는 낙찰율등을 적용하여 산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바 상기내용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실적공사비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이나 유사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래실례가격이란「동법 시행규칙」제5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대한건설협회, 한국물가협회, 한국응용통계연구소, (사)한국물가정보, 한국공정가격협회)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및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거래실례가격간의 적용에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없는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의 특성, 이행기간, 수급상황 및 시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 중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거래실례가격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조달단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 제2항을 적용하여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금액의 범위안에서 협의하여 단가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2010019] 공사성 보험료 정산관련해서 질문입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12-01 **질의내용** 계약예규에 의거하여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공사금액 한도내에서 실납입확인서에 따라 정산하는것을 알고있습니다. 이항목외에 공사이행보증수수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준공시에 실정산내역 대상인지 제외대상인지 알고싶고요. 당현장 계약서에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만 사후정산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합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체결한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계약,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또는 관련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는 관계규정에 따라 정산대상에 해당하나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공사이행보증수수료 등은 제외대상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2010004] 낙석방지책[복합단가(m당)] 설계도면의 수량 산출 오류시 설계변경가능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2-01 **질의내용** 저희 현장은 최저가 낙찰제 현장으로 설계서 및 일위대가표를 열람한 현장입니다. 1. M당(복합단가)으로 설계된 낙석방지책에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낙석방지책 설계도면에 표기된 거푸집, 철근가공수량,레미콘타설 수량 산출이 오류되었고 물량내역서에는 M당(복합단가)으로 되어 있어 반영된 수량확인이 불분명하여 예정가격산정시 당해공종에 대한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 구성비목으로 검토하였을때 설계도면의 산출오류된 수량과도 물량내역서 수량이 상호모순 되어 아래와 같이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세부설명 : 1) 합판거푸집 : 설계도면3.59m2, 실수량 3.29m2, 발주기관의 일위대가표(단가산출서) 1.8m2 2) 문양거푸집 : 설계도면1.01m2, 실수량 1.01m2, 발주기관의 일위대가표(단가산출서) 0.0m2 3) 레미콘타설 : 설계도면1.21m3, 실수량 0.86m3, 발주기관의 일위대가표(단가산출서) 0.11m3 4) 철근가공조립 : 설계도면0.055ton, 실수량 0.115ton 발주기관의 일위대가표(단가산출서) 0.0ton 상기와 같이 항목별 단가는 그대로 두고 설계서의 단위수량을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수정예시 레미콘타설 : 노무비 51,677원 ×(당초0.11m3 ⇒ 변경0.86m3) = 당초 5,684.4원 ⇒ 변경44,442.2원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귀 질의 신청번호 1AA-1411-122882호로 이미 답변 드린 것과 같이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오류, 누락 등이 있거나 설계서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같은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만일 위 규정에서 정한 설계서의 수량에 오류가 있거나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시공방법 또는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다면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설계변경을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계변경을 하여야 할 것인지는 국가계약법령상에 별도로 정한 것이 없으므로 해당 공사의 시공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12010017] 입찰참가자격 문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유무효, 취소 / 입찰유무효, 취소 - **회신일자**: 2014-12-01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1AA-1411-124643 에 대한 추가 질의 드립니다. 본 공사의 입찰 일반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입찰 진행경과 -입찰공고 : 2014.10.30 -입찰참가신청 접수기간 : 2014.11.04~11.11 -입찰서 제출기간 : 2014.11.04~11.14 2. 업체 입찰참가 등 내역 -공동대표자 법인등기부 등기일자 : 2014.11.3 (단독대표 --> 2인 공동대표) -입찰참가신청 : 2014.11.5 (단독대표) -대표자 변경신고일시 : 2014.11.6 -입찰서 제출일시 : 2014.11.14 (2인 공동 대표) 본 공사의 공사입찰유의서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4항에 "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위의 사례의 경우 입찰참가신청은 대표자 변경신고 전(단독대표)에 참가 신청했고,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는 대표자 변경신고를 완료하였고, 입찰서는 대표자 변경신고(공동대표)를 한 후로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대표자 변경신고 전의 대표자로 입찰에 참가했음으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의(입찰무효) 1의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에 해당되어 입찰무효에 해당되는 않는지 추가로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 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은 경우가 입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가계약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후 입찰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 이를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시행규칙 제44조 제6의3호에 따라 무효인 입찰로 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은 ‘입찰참가신청을 대표자 변경신고 전의 대표자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 대하여는 무효인 입찰로 규정하지 아니하였음 참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무효 여부를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합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12010053] 신규 품목에 대한 기자재비 적용 관련 문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4-12-01 **질의내용** 1.공사의 성격 => 당 공사는 턴키공사 공사입찰 안내서[2002.04] 공고->입찰[2002.10]로 진행중인 공사이며, 현재 까지 주요 토목공정 위주로 진행 하였고, 2013년 09월 건축허가와 더불어 주요시설물 공사를 진행하던중, 댐 하류공원의 목적물을 일부 캠핑장 및 카트레이싱 놀이시설물로 계획변경 진행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전기 전원공급등 조명설비를 변경 진행계획 현장입니다. 2.질의요지 =>당초 계획중이던 친환경공원 전기설비에서 일부 캠핑장 및 카트레이 싱장등으로 계획변경 진행 중 당초 계약 기자재 품목은 수변전설비의 비의 수배전반,발전기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캠핑장등의 신규품목 인 분전반, 전원함, 볼라드 조명기구등의 재료비가 기자재비로 분류 되어야 되는지의 여부 입니다. 3.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 갑설: 당초는 기자재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도 신규품목 3천 만원 이상으로 분전반, 전원함, 볼라드조명기구는 기자재비로 분류할수 있다는 입장 입니다. => 을설: 당초 계약시에 당현장 턴키 공사의 분전반 및 전원함, 조명기 구 등은 기자재비로 분류 되지 않았고 기자재비로 분류시 원 가계산서에서 경비, 일반관리비,이윤등이 계상되지 않아 금액 이 감소되는 현상이 발생 되어 당초 계약과 틀어지게 되며, 또한 상기 내용과 같은 현상이 추가 발생될 시 신규 품목을 모두 기자재비로 변경하여 원가계산서에서 불이익이 발생 될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에 의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제5항에서 정한 사유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증감조정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동 공사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 계약의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산출내역서상의 물량이 설계도면과 상이하다는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시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초 작성된 산출내역서의 비목은 변경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되는 신규자재의 물량은 재료비에 계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신규비목이란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이거나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2010034] 발주기관 요청에 의한 설계 변경시 수량 증감분 단가적용기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2-01 **질의내용** 항상 국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00공사에서 발주한 00개발사업 00진입도로 건설공사와 관련입니다. 1) 당 현장은 2012년 6월에 착공하여 시공중에 있는 도로 건설 현장입니다. 신설되는 도로구간의 성토는 계약당시 발주처에서 지정한 토취장내 일부 구역을 절취하여 성토 하도록 계획되었으나,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토취구역이 변경되었습니다. 2) 당초 토취구역에서의 작업방법은 대부분이 대규모발파 작업로 시행하게 되어있으나, 토취구역 변경으로 발파 작업 방법의 대부분이 주변 민간 가옥의 영향으로 일반발파 방법으로 변경되어 수량증가가 발생되었습니다. (일반발파 당초 약 3,000㎥ → 변경 약200,000㎥) 3)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관련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②항에 의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해 작업방법 변경으로 인한 설계 변경시 증가(일반발파)된 물량에 대한 계약단가 조정(신규단가 또는 협의단가 적용) 가능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검토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국민신문고)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의 필요에 인하여 공정계획의 변경 등으로 설계서를 변경할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5) 이러한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 ((산정단가*낙찰율)+산정단가)/2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 참고로, 신규비목이란,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등이 다른 경우 포함)을 말합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김은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e-Mail : kobe1114@korea.kr로 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12010012] 4대보험 정산관련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12-01 **질의내용** 전문건설(철.콘) 회사에 근무하는 회사원입니다 업무수행중 건설회사 원청(시공사)과 도급계약하여 시공완료후 4대보험 정산과 관련하여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 포함)에 명시된 국민연금,국민건강 등 4대보험료가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적어 4대보험 기성잔액이 남아 있는데 추가 증빙자료는 없는 상태입니다 시공사에서는 추가증빙자료가 없어 정산지급할수 없다고 하는데 기성잔액을 추가로 받을수 있는 방버이 있습니다?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건강보험료 등의 정산은 제출한 증빙자료(보험료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입니다. 다만, 최종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정산이 불가합니다.)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2010040] 내역입찰의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2-01 **질의내용** 감리용역 수행중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장에 따라 당 현장은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현장으로서 내역입찰을 집행 및 계약체결하여 공사진행중으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4항에 따라 설계도면에는 명시되어 있으나, 설계당시 참고자료인 일위대가나 단가산출서에 해당공정이 표기되어 있지 않고 산출내역서에서도 누락된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의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조 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적정한 시공을 위해 설계도면에 명시된 내용대로 시공 되어야 함에도 설계도면의 내용이 물량내역서에 누락된 경우에는 귀 질의서에 표기한 ‘설계당시 참고자료인 일위대가나 단가산출서에 해당공정이 표기되어 있지 않고 산출내역서에서도 누락된 경우’와 관계없이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12010024] 적격심사 제출서류 관련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 - **회신일자**: 2014-12-01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 사항이 있어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1번 질의 - 1순위 적격심사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로 평가하여 적격심사 점수미달로(유동비율 미달) 부적격 통보하고, 2순위자에게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받아 평가중에 있습니다. - 1순위자는 oo협회에서 발급된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상의 유동비율과 국세청에 제출된 재무제표의 유동비율이 상이함을 뒤늦게 확인하고 , oo협회에 정정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1순위자가 착오있는 재무제표를 oo협회에 제출한 것인지 또는 oo협회에서 올바른 자료를 착오 입력 및 발급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가. 1순위자가 국세청에 제출된 제무제표와 착오있는 자료를 oo협회에 제출한 경우였다면, 정정되어 다시 적격심사 서류인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를 제출한다면 적격심사 평가를 다시해도 되는지? 나. oo협회에서 올바른 제무제표 자료를 착오 입력 및 발급하였고, 정정되어 다시 적격심사 서류인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를 제출한다면 적격심사 평가를 다시해도 되는지? 2번 질의 -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적격심사 서류 요청시 "시공경험"을 증빙하는 oo협회의 "oo 실적 확인원" 외에 그 실적을 보완 증빙하는 자료(세무신고 증빙자료 등)를 같이 요청했으나, 적격심사 대상자는 그 보완 증빙자료는 미제출하고 있습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oo협회에서 발급된 "oo 실적 확인원"으로는 시공경험 만점이 되어 적격 대상자가 됩니다. 가. 이 경우 그 실적을 보완 증빙하는 적격심사 서류 미제출에 따라 부적격 처리할 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아니면 추가 다른 조치를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 답변 드립니다. [추가 답변 내용] '해당 실적심사 항목을 제외한다' 함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제출한 실적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동 실적평가 항목을 평가하지 아니한다(0점 처리 하는 등)는 의미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12010035] 가설 사무실 이전 설치건(건설현장)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2-01 **질의내용** 공사명: 울진군 평해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발주처: 한국환경관리공단 공사기간: 2014.06.05 ~ 2016.06.04 질의내용: **울진군 평해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중 가설사무실 면적 440㎡를 설치완료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처리장 위치가 변경되어 기존 사무실 위치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사유는 하수처리장 위치가 변경되면 공사비가 절감이 되기 때문입니다. 처리장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 가설사무실이 철거되고 신설 사무실로 다시 설치되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1. 기존 가설사무실 초기 투입비를 반영 받을 수 있는지요? --> 설계내역서에 가설사무실 반영되어 있지만 초기 투입비가 과다하게 발생되어(도급대비 300%) 시공사는 실비로 정산하기 전에는 사무실 이전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2. 가설 사무실 짓는 초기투입비를 반영 받을 수 있다면 실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3. 이전 설치에 따른 추가 발생 비용은 어떻게 처리가 가능한지? 4. 발주처 사유에 따른 가설사무실 이전 설치 사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조에서 정한 것과 같이 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만일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서(설계서)의 내용대로 가설사무실을 설치하였다면 그 대가는 계약서(산출내역서)에서 정한대로 지급받는 것이며 단지 계약서(산출내역서)에 있는 내용보다 초기 투입비가 과다하게 발생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과다하게 투입된 비용을 실비로 정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편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현장의 위치가 변경되었고 그에 따라 가설사무실을 다시 설치하여야 한다면 다시 설치하는 내용을 설계서에 추가하는 설계변경을 하고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면 될 것이며 가설사무실을 다시 설치하는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계약상대자는 현재의 가설 사무실을 사용하여 공사를 이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12020029] 수의 시담 가격 결정 관련 사항입니다.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 **회신일자**: 2014-12-02 **질의내용** 시설 용역 계약 진행 중입니다. 2단계 경쟁입찰로 2번 유찰되어 수의 시담 공고로 1개 업체가 참가하여 규격 입찰 및 제안서 전문가 평가를 거처 적법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 중입니다. 적법 1개 업체와 수의시담 진행중으로 계약 체결 금액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업체에서 당초 규격평가 제출시 견적서 금액에 대한 낙찰하한율(87.745%)을 적용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제출한 견적서 금액에서 몇 퍼센트 까지 계약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금액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견적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계약대상자가 예정가격 이하의 견적 금액을 제시하였다면 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될 것이며 입찰이 아님에도 낙찰하한율을 적용한다거나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견적 금액을 계약담당공무원이 임의로 몇 %까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12020032] 자재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관련입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2-02 **질의내용** 당 현장은 2013년11월 계약하여 시공중인 현장으로서 2014년12월 현재 당사의 터널굴착 중 안전을 위해 당초 전기식뇌관에서 비전기식뇌관으로 자재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당초 터널굴착 단가(원/M3)구성이 (굴착재료비(화약,전기식뇌관.빗트 등), 중기사용료, 굴착인건비)로 되어있습니다. 당초 터널굴착 단가중 전기식뇌관이 비전기식뇌관으로 변경시 다음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부탁드립니다. 1.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협의하여 결정해야하는 사항인지 궁금하며, 2.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단가를 산정할 시 비전기뇌관외 굴착재료비, 중기사용료, 굴착인건비를 변경하지 않고, 비전기식뇌관 관련 자재만 변경을 해야하는지 3. 2번항과 같이 변경시 변경하지 않는 비전기뇌관외 굴착재료비, 중기사용료, 굴착인건비에 대해 현시점이후 물가변동발생시 적용대가로 반영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적용하는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단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만일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면서 신규비목이 발생하였다면 위 규정 제2항의 협의단가(실적단가일 경우에는 제3항의 단가)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때 신규비목이 복합단가의 일부 구성품이라면 그 신규비목으로 인하여 다른 구성품도 변경된다면 변경되는 구성품도 같이 변경하여야 할 것이나 다른 구성품은 변경되지 아니한다면 그 신규비목만 변경하여야 할 것이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대상은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인 것이므로 어떤 품목의 변경여부에 관계없이 그 품목이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이라면 물가변동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12020042] 기술제안 원안복귀 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2-02 **질의내용** 당 현장은 실시설계 기술제안 현장입니다. 발주처에서 수급사가 제안한 부분에 대하여 원안으로 복귀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는데 원안 복귀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질의내용 1. 제안사항에 대하여 발주처 지시에 의하여 원안사항으로 복귀가 가능한지여부? 2. 발주처 지시에 의하여 원안 복귀가 될경우 도급금액의 증감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8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기술제안 입찰‘에서 계약상대자가 기술제안을 하여 채택된 부분에 대하여 시공 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으로 발주기관이 작성한 원안으로 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과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12020010] 자재 대금 대기업 지불 기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12-02 **질의내용**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9조, 40조(자재장비대금) 에 의거 시공사가 발주처에 대금을 현금으로 수금시 자재업체가 대기업일시 현금으로 지급되어야 하나요 아님 어음으로 지급되어도 되나요.명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어음으로 지급되어도 된다면 대기업에 해당하는 기준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대금을 지급시에는 현금 (계좌입금포함)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가 시공ㆍ제작ㆍ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함)을 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43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대금 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2030060] 도급내역 반영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2-03 **질의내용** 정부에서 발주한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시공사입니다. 1공구에서 가설건축물 임대(설치, 사용, 철거) 사용후(준공) 공사용가설사무실을 준공과 함께 철거를 하고 나가야할 가설사무실을 저희(2공구)가 공사시작과 함께 임대받아 사용하려고 합니다. 1. 질의내용 가설사무실 축조 금액이 내역서상에 명시 되어 있는데 설계변경없이 도급내역에 반영 받을수 있는지? 또는, 설계변경하여 임대비 정산이 가능한지? * 질의내용에대한 조건 1) 1공구는 가설건축물 임대(설치,사용,철거)를 외주업체(A사)와 임대 계약 2) 1공구 준공으로 A사에 철거를 맡김 3) 2공구가 공사 시작과 함께 A사와 접촉, 가설건축물 임대 계약 후, 2공구 공사기간 동안 철거 연장 4) 발주처 입장 : 1공구가 임대(설치,철거 포함)하여 사용한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는 도급 내역반영(100%) 2공구는 도급 내역 반영 불가통보(도급 내역에서 가설건축 물 삭제 통보) 5) 시공사 입장 : 1공구가 사용한 가설건축물도 임대하여 사용 하였으며, 1공구 가설 건축물 사용후(준공) 2공구가 인수하여 임대 사용하므로 도급반영(100%)가능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조에서 정한 것과 같이 계약문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현장상태 등이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해당 설계서를 현장상태나 실제 이행할 내용으로 변경하고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도 설계서나 계약내용에 가설사무실을 축조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실제는 임대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하여야 한다면 설계서나 계약서의 내용 중 가설사무실 축조 부분은 삭제하고 해당 금액을 감액하고 임대 부분은 추가하고 그 금액을 증액하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하면 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설계서나 계약서에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또는 실제는 어떻게 하였거나 하여야 하는 것인지 등을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12030043] 턴키공사 설계변경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4-12-03 **질의내용** 답변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 현장은 턴키공사현장입니다.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하여 몇가지 질의합니다. 질의1. 시방서와 도면은 A 공법으로 되어 있으나, 내역서와 산출서상에는 B 공법으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설계서인 A 공법으로 시공을 하였으나 내역서상의 금액으로 시공하여야 되는지, A 공법으로 내역금액 변경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2. 공사비중 세륜시설비용이 있으나 현장여건상 세륜시설설치가 부적정하여 살수차로 대체 운영을 하였으나, 살수차 운영 비용을 설계변경으로 반영가능한지 여부, 질의3. 간접비중 환경관리비가 누락되어 있어 설계변경시 환경관리비 추가로 반영하여 설계변경 가능한지 여부. 질의4. 일정구간 시공방법 변경으로 공사비가 증액되어 증액된 금액만큼의 설계변경 가능 여부(설계도면 변경) 질의5. 턴키공사는 총액금액을 증가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3항 각호의 사유 밑 제4항의 각호의 사유(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증액은 될수 없으나 시공하지 않은 공종이 발생하여 감액되는 사유가 발생되고 또한 증액되는 사유 발생시 총액금액내에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만일 설계서와 산출내역서의 내용이 상이하다면 계약상대자는 설계서대로 시공하고 대가는 산출내역서대로 지급받는 것이지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는 것(설계서의 내용이 잘못된 것이라면 설계변경을 하고 위 제21조 제7항에 의거 계약금액 조정 가능)이며, 현장상태가 설계서와 상이하여 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다면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위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나 산출내역서에 어떤 비용이 없다거나 누락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고, 시공방법이 변경된다면 이는 설계서가 변경되는 것이므로 그 변경되는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나 증액이 발생하였을 때 증액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설계변경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설계서 작성 오류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라면 위 제21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이며, 위에서 답변드린 것과 같이 일괄입찰 공사의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산출내역서에 시공되지 아니하는 항목이 있다고 하여 해당 금액을 감액하거나 반대로 설계서에 있는 항목이 없을 때는 무대로 시공하여야지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12030030] 계약단가 변경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2-03 **질의내용** 당현장은 총액입찰 현장으로서, 발주처에서 일위대가상의 가시설자재에 운반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내역서에 중복된 가시설자재 운반비를 삭감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현장에 적용된 강재비용에 운반비가 적용되어 있다고 하였으나, 그 강재단가는 사급자재로 운반비 포함사항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위대가서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며 그마저도 운반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설계당시 물가정보 책자를 보지 않고서는 알수 없습니다. 또한 이와유사한 질문에 대하여 조당청에서는 설계서가아닌 '발주기관이 작성한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및 예정가격조서상의 비목 또는 품목에 대한 단가의 과다 또는 과소 계상이나, 예정가격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적용의 오류의 사유' 또는 '입찰자의 책임하에 작성하는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의 사유' 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가시설 자재운반비 삭감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되어 질의를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오류, 누락, 중복 등이 있을 경우에는 같은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일위대가서 또는 단가산출서 등은 설계서나 계약문서가 아니므로 단지 어떤 사항이 일위대가서에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서의 중복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임의로 어떤 사항을 삭제하고 계약금액을 감액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12030038] 하도급 체결후 투입된 현장 직원에 사회보험료 사후정산 적용기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12-03 **질의내용** 저는 현재 88고속도로 확장공사 현장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공사를 수행중인 전문건설업체 임직원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자 싶은것은 하도급 체결후 착공계를 제출후 공사를 수행중인 현장의 상용직 근로자(정규직 직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적용기준에 대해서 일용직근로자 처럼 적용이 가능한지 유무를 알고 싶읍니다. 현재 일용근로자는 현장개설후 현재까지 사회보험료 정산을 하여 시행중이나 원도급사의 지적으로 당 현장 직원들은 단위사업장으로 분리개설된 현장이 되지 않았다는사유로 사회보험료를 정산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 당 현장에 투입된 현장직원은 도로공사를 시공 및 준공까지 끝내기 위하여 투입된 직접노무비성의 상용직 근로자(정규직)직원으로 사회보험료의 사후정산이 가능한지 유무를 알고 있읍니다. 아울러 현장이 아닌 본사직원일경우 사회보험료의 사후정산이 가능한지 유무 또한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사직원이면서 현장의 업무지원 차원에서 파견자일경우 파견기간 동안 사회보험료 사후정산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싶읍니다. 아울러 정산시 증빙자료는 공단에서 발행한 납부확인서로 가능하다고 아는데 제 생각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거 정산하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4조의 규정 등에 따라 정산하는 것으로, 상용 근로자(하도급 업체의 상용 근로자 포함)는 위 제94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것과 같이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여 정산대상인 것이므로 어떤 근로자가 정산대상인지 아닌지는 해당 계약의 산출내역서의 직접노무비 내역를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정산 대상 상용 근로자라면 위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일할 정산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12030053] 공사준공검사 기간 관련 질의입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14-12-03 **질의내용** 항상 불철주야 민원 상담에 고생이 많으시지요 법 해석이 힘들때 귀 부서에서 기준이 되는 답변을 주시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준공검사 기간 관련 문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에 의하면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또는 감리전문회사)에게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또는 감리전문회사)는 위 사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입니다. 현재 시공중인 현장(학교신설)은 토지구획지역으로, 준공일이 2014년 12월 18일인데, 기반조성이 되지 않아 해당 지역의 전기인입이 늦어진다고 합니다. 이에 준공관련한 각종 테스트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1. 이러한 사유가 법에 의거한 ‘준공검사를 할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되는지가 궁금하고, 2. 그렇다면, 예를 들어 전기인입이 2015년 1월 10일이 가능하다면, 1월 13일까지 준공검사 기간을 연장할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인지요 3. 만약 이 상황으로 13일에 준공검사 실시 후 문제가 생겨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등을 해야 할 사항이 되어 2015년 1월 15일에 준공이 된다면, 지체일은 검사를 실시한 13일과 보완시공을 완료한 15일 사이의 날자인 3일이 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을 주신다면 더더욱 감사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검사기간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에서 정한 내용을 따르는 것으로 만일 귀 질의의 경우가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준공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이는 그 규정 제2항에서 정한 불가항력 등의 사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불가항력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존속된 기간과 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까지는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 특정 일자를 계산하는 것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하여야 하는 것이며, 준공기한 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준공기한 이후에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위 일반조건 제25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이때에도 검사기간은 14일에 한함)을 지체일 수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지체일 수를 얼마로 할 것인지는 그 규정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12030054] 산출내역서상 일위대가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품목의 단가결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2-03 **질의내용** 설계변경를 하고자 할때 1)산출내역의 단가를 결정하기 위한 세부 일위대가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비목의 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신규비목의 단가는 신규단가 적용하여 낙착률를 적용하면 되는 것이 맞는지요? 2) 기존 내역 일위대가상의 비목의 단가중 일부 필요한 일위대가 비목을 표출하여 해당폼목을 만들시 신규단가(물가정보,견적서)는 낙찰률을 적용하고, 기존 일위대가 비목은 낙착률 적용한 단가인데 여 기에 다시 낙착률를 적용해야 하는지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적용하는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며 낙찰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경우와 제2항의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일위대가서는 계약문서가 아니므로 설계변경 단가 적용과는 관련이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12030014] 법정관리시 채권가압류 소멸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12-0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가의 철도건설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한국철도시설공단입니다. 시공업체에서 기성대금(약10억)을 신청하였으나 납세증명서 미제출로 현재 기성대금이 지급보류상태입니다. 또한 해당 공사 현장에 채권가압류(1억1천만원)가 설정되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시공업체가 경영난으로 현재 법정관리가 들어간 상태입니다. 공사를 재개하기 위하여 납세유예를 받고 기성대금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이런 경우에 기존 채권가압류 금액(1억1천만원)이 유효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채권가압류 금액을 공탁하고 나머지 차액분만 기성대금으로 지급해야되는지 아니면 법정관리가 들어감으로 채권관계가 소멸되는지...회신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채권이 가압류 되었을 경우에는 기성대가로 지급할 금액 중에서 그 가압류된 금액을 제외하고 잔여 금액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이나 채권이 가압류되었을 경우의 처리 방법 또는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채권가압류가 소멸되는지 등은 국가계약법령이 아닌 민사법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 등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12040029] 사단법인의 수익계약 합당여부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4-12-04 **질의내용** 1)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본 사단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의해 설립된 법인입니다. 본 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령시행령 제26조 4항 라목에의 하여 수익사업을 할수 있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및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합니다. )을 체결하거나, 그 법인에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2040060] 공사 소음 발생에 따른 집단민원으로 인한 공법변경(장비규격변경)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가능한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2-04 **질의내용** 비닐하우스 재배지가 부지 경계에 인접(최소 근접거리 10m)하고 가시설(Sheet Pile, 심도 14.5~17.5M) 시공을 위해 선천공장비(오거 및 케이싱)로 천공시 발생하는 소음(법적규정 초과)으로 집단민원 발생 하여 공사가 중지됨. 공사 소음 법적기준 준수 및 집단민원 해소 방안으로 당초 설계와 다른 저소음 저진동 장비로 변경 시 (작업효율이 떨어짐)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따라 시공하는 것입니다.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시공하는 경우로서 설계서대로 이행할 경우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발주기관은 동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할 것입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물량내역서상의 물량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2040063] 건설공사 신규단가 적용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2-04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을 위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공사 직무중 아래 내용을 질의합니다. 당 현장은 폐수처리장 현장으로 토목, 건축, 기계, 조경, 전기, 기계설비 등의 복합공정입니다. A 도급사 도급액내에는 토목,건축,기계,조경이 포함되어 있음. B 도급사 전기 임. C 도급사 정보통신 임. A도급사 토목분야에서는 구조물공에 강관 동바리공으로 설계되어 있고 건축 구조물에는 시스템 동바리가 적용되어 있는 실정임. 그러나 토목 구조물의 경우 층고가 6m로서 시스템 동바리 적용이 현장여건상 유리하고, 일반 강관동바리 보다 안전하다고 판단되어 강관 동바리를 시스템 동바리로 적용하고자 합니다. 질의1) 당초 토목내역서상 시스템 동바리 단가가 없는 경우, 건축 단가를 적용하는것이 맞는지, 아니면 새로운 토목 시스템 동바리 단가로 신규단가를 적용함이 타당한지 질의합니다. 질의에 대한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실적공사비 전액반영) 귀 질의의 경우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전체적으로 시스템 동바리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라면 그 증가되는 물량에 대하여는 협의단가(신규단가) 적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2040047] [계약예규] 공동계약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구성원 변경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4-12-04 **질의내용**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중 주계약자 관리방식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제12조에 의하면 공동수급체구성원의 변경은 해당구성원이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 중도탈퇴의 사유인 경우 가능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이 중 중도탈퇴의 사유가 해당구성원의 경영상의 이유 또는 해당 구성원이 적자예상등으로 인한 일방적인 포기등의 사유등도 중도탈퇴의 사유가 되는지 질의합니다. 2) 만약 상기 사유로 중도탈퇴시 해당구성원의 분담부분을 주계약자가 이행할수 있는지 아니면 동종의, 동등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추가 신규 구성원으로 대체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3) 끝으로 중도탈퇴한 해당구성원에게는 입찰참여제한등의 행정처분상의 어떠한 불이익이 적용되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질의]1) 이 중 중도탈퇴의 사유가 해당구성원의 경영상의 이유 또는 해당 구성원이 적자예상등으로 인한 일방적인 포기등의 사유등도 중도탈퇴의 사유가 되는지 질의합니다.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주계약자 방식의 공동계약에 있어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구성원의 경영상의 이유 또는 해당 구성원이 적자예상등으로 인한 일방적인 포기등의 사유등은 중도탈퇴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하여 이행하는 경우 또는 주계약자의 계획・관리 및 조정 등에 협조하지 않아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탈퇴조치가 가능합니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협정서 제13조) ◆[질의]2) 만약 상기 사유로 중도탈퇴시 해당구성원의 분담부분을 주계약자가 이행할수 있는지 아니면 동종의, 동등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추가 신규 구성원으로 대체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답변】 동 건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의 분담부분을 주계약자가 이행할 수 있으며, 주계약자가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에게 재배분하거나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이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질의]3) 끝으로 중도탈퇴한 해당구성원에게는 입찰참여제한등의 행정처분상의 어떠한 불이익이 적용되는지 질의합니다. →●【답변】 중도탈퇴한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이 가능합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2040046] 장기계속공사 감리용역 변경계약에 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12-04 **질의내용** 공사명 ; 보령석면광산 1구역 토양복원사업 계약유형 ; 일반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장기계속계약 계약금액 ; 5478백만원 감리계약금액 ; 총액 555백만원, 금차년도 167백만원 공사 및 감리기간 ; 총기간 2014.1.1.~2016.12.31.(3년), 금차년도 2014.1.1.~2014.12.31.(1년)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장기계속계약는 낙찰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계약내용을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금액(게약기간중에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금액을 말함)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금액은 총계약 계약단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 차수계약과 차수계약기간의 연장계약은 각각의 목적이 있고 금액이 상위한 것입니다. 각각의 계약체결이 타당합니다. 다만, 연장계약시는 연장으로 인한 추가투입인원이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2050061] 콘크리트 파일의 단가적용 관련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2-05 **질의내용** 질의 회신 콘크리트 파일에 대한 단가적용에 대해서 질의회신 드립니다. 공사가 지연되어 착공 6개월 정도 경과, 파일공사 진행 중 같은 구조물에서 구조도면의 파일개수가 내역에 표시된 공수보다 10공이 더 많고(내역작성 시 오류로 추산), 또 추가 확인 중 구조계산서에서 또 7공이 추가확인(구조계산서에서 구조도면에 옮기는 중 누락된 것으로 추산)되어 총 17공이 추가 되었습니다. 실정보고 시 증가되는 파일과 파일 용접용밴드, 천공/삽입 그라우팅에 대한 시공비를 신규 단가와 도급단가 어느것을 적용하는 것이 합당한지 질의드립니다. 또, 도면에 타워크레인의 위치, 톤수와 반경이 나오고 내역에는 타워크레인에 대한 콘크리트 물량이 나오고 파일에 대한 물량이 따로 없어 2개의 타워크레인에 14공의 파일을 박을 예정인데, 증가되는 파일과 용접용밴드, 천공/삽입 그라우팅과 같은 시공단가는 신규단가, 도급단가 어떤게 합당한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동 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신규비목이란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이거나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증가되는 물량에 대하여는 위에 따라 새로운 단가를 산출하여 적용함이 타당합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2050017] 노무비 구분관리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12-05 **질의내용** 노무비 구분관리로 마지막 1개월의 노무비를 발주처 직불을 시행 할 경우 하도급사의 전체 계약금액(=노무비금액이 아닌 총공사금액)을 초과하는 노무비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노무비 구분관리를 시행하는 방법에 대한 질의입니다. 1. 하도급공사 계약금액(=노무비금액이 아닌 총공사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직접지급. 2. 하도급공사 계약금액(=노무비금액이 아닌 총공사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지급. 중 어떤 방법으로 지급되어야 하는지의 여부. 현재 협력업체의 계약상 자재비, 노무비, 경비 모두 사용내역 확인결과 초과 금액이 발생한 적자상태이며 잔여 공사비로는 노무비 지급도 모자라는 상황임이 확인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대가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면 그 이행된 내용대로 계약된 금액 내에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때에도 계약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12050048] 장기계속공사 보험료 정산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12-05 **질의내용** 공사명:00~00간 국지도 공사 전체계약기간: 2009.11.10 ~ 2016.12.31 차수계약: 9차계약공사 진행중(2014.3.13~2014.12.22) [질의내용] 장기계속공사 진행 중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사후정산처리하고 있습니다. 1. 전체계약기간 중이더라도 차수별 계약기간 사이 동절기 휴지기간 발생되는 원도급사 및 하도급사에서 고용된 직원들에 대한 보험료에 대하여 보험료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2. 이전 차수에 발생된 보험료가 해당차수에 계약된 보험료 초과로 인하여 이월되었을 경우 이후 차수공사에서 이월분에 대한 보험료를 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 정산경비는 발주처 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보험료의 경우 이월분에 대하여 최종준공시까지 정산을 안해주는 경우도 있어 시공사 및 하도급사에 부담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정산하는 보험료 등은 해당 계약서의 계약을 이행하면서 발생한 보험료를 산출내역서에 있는 보험료의 범위내에서 정산하는 것이므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계약서가 없는 공백기간에 발생한 보험료는 정산대상이 아니며, 위 보험료의 정산은 차수 계약별로 정산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전 차수의 보험료를 이후 차수의 보험료에서 정산할 수는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12050044] [시설] 공사 금액별 적격심사 통과 가능 낙찰 하한율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2-05 **질의내용** 시설공사의 공사금액별 적격심사 통과 가능 낙찰 하한율을 알고 싶습니다. 1. 질의 : 전문공사 10억미만 ~ 3억이상 공사의 낙찰하한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낙찰 하한율이란 어떤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심사항목 중 입찰가격을 제외한 다른 항목의 심사점수가 모두 만점일 때 해당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적격점수를 획득하기 위한 최저 입찰가격의 비율 즉 예정가격 대비 낙찰을 받을 수 있는 최저가격의 백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률적으로 낙찰 하한율이라고 별도로 정하여 진것은 없으며 각 발주기관별 적격심사 기준에서 정한 입찰가격이 차지하는 비율 및 산식 등에 따라 상이하게 결정되는 것이므로 어떤 입찰에서의 낙찰하한율이 얼마인지는 해당 입찰공고에서 적용하기로 한 적격심사기준을 검토하여 입찰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12050040] 기성대금 지급시 공사손해보험료 지급기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12-05 **질의내용** 원가계산서상 공사손해보험료가 총원가의 0.2%로 되어있습니다. 기성대금지급시 원도급사에서 납부한 공사손해보험료가 계약서내역서에 있는 공사손해보험료를 초과하여 납부하였을 경우 기성대가지급시 전액 지급이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기성대가 지급의 기준이 되는 계약문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해당 계약의 산출내역서이므로 실제 공사의 손해보험료가 그 산출내역서에 있는 금액보다 많거나 적어도 산출내역서에 있는 보험료의 금액만 기성대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12050007] 일괄입찰공사 공사계약일반조건 적용관련 문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4-12-05 **질의내용** 당현장은 조달청이 일괄입찰공사로 발주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수혜처는 전주시입니다. 당 사업관련하여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21조 5항2호에 대하여 이견있어 질의 드립니다. 발주처의 도로굴착허가에 관련하여 허가조건으로 공법의 변경, 작업방법의 변경이 요구되어 설계변경을 할 경우 갑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21조 5항2호는 발주기관외에 당해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등의 요구가 있어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로, 발주기관의 인허가의 조건으로 변경요구된 사항에 대하여서는 계약금액조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설 을설) 발주처의 도로굴착허가에 관련하여 허가조건에 의하여 공법의 변경, 작업방법의 변경되었다면, 발주기관의 요구로 인하여 변경된 사항으로 보아, 제 21조 5항 1호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에 해당 되므로 계약금액조정의 대상이라는 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에 의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이므로 계약상대자의 사정에 의하여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 공사에 있어서 "실시설계서"라 함은 발주기관이 제시한 입찰기본계획 및 지침과 기본설계에 따라 세부적으로 작성한 시공에 필요한 설계서(설계서에 부수되는 도서 포함)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기본계획, 설계지침 및 입찰안내서와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그 보완을 요구할 있습니다.* 2. 그러나 동 공사에 있어서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제5항에서 정한 사유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증감조정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ㆍ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따라 실시설계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설계를 변경한 경우(발주기관과 인허가 기관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사유는 발주기관의 사유로 봄)라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귀 질의의 건이 당해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이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계약금액을 추가 조정할 수 없을 것이나, 관련법령과 무관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계약금액의 추가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2050020]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의 누락 및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가능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2-05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 총액입찰을 하여 낙찰받아 전기공사를 시공중인 현장대리인입니다. 아래와 같은 질의 사항이 있어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는지 질의합니다. 1. 발주처에서 설계도면 및 물량내역서(공내역)을 교부받아 검토하던중, 설계도면상에 있는 자재들이 물량내역서에는 빠져 있습니다. 이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요? 2.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 상의 자재의 규격 및 물량이 상이합니다. 예시) 설계도면 : F-CV 240SQ/1C 물량내역서 : F-CV 150Q/1C 262m 현장여건상 실측 물량 : 762m 이 경우는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요? 발주처에서는 총액입찰이라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는 일치시키되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 변경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만, 소요금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설계 변경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제1항 각 호의 1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바, 귀 질의의 경우가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가 불일치하는 경우로서 설계도면대로 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를 설계도면에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제20조의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함이 적정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 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12070003] 골재원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2-07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공단(국가기관)과 계약된 공사와 관련하여 골재변경 또는 신규비목 적용에 의한 설계변경 해당여부에 대하여 질의하고져 하오니 현명하신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질의내용 : 설계서에 사급자재(쇄석골재)의 골재원의 위치(지역만명시) 및 운반거리, 운반경로가 명시되지 않은 골재원 변경에 대한 단가 변경(또는신규비목적용)가능여부 및 적용규정. 2. 설계내용 가. 입찰방식 : 총액입찰 나. 현장위치 : 강원도 강릉 다. 설계내용 - 공종명 : 쇄석골재(강원도 삼척) - 규 격 : #467 40mm(채취장상차도) - 운반거리, 운반경로, 골재원의 정보 : 명시된바 없음 다. 설계기초자료 - 골재 단가에 대한 기초자료 없으며 지정된 골재원에서만 구입해야 하는 품목은 아님. 3. 현황(변경사항) - 쇄석골재(강원도 삼척)->혼합골재(강원도 강릉)으로 최단거리의 골재원으로 변경 4. 질의자 의견 1) 계약당시 설계서의 경우 쇄석골재로 명시되었으나 혼합골재로 품목의 변경되어 신규비목으로 신규단가가 적용됨. 2) 골재원이 삼척에서 구입이 불가(운반거리증가 및 골재원정보부족)하여 강릉으로 변경됨으로서 설계서의 내용이 변경 및 구입 지역이 변경됨에 따른 단가의 변경(또는 신규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3) 이로인한 골재운반거리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예) 계약단가 : A(강원도 삼척) 변경당시산정단가 : B(강원도 강릉) 적용단가 : B **회신내용** 정수)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실적공사비 전액반영) 설계변경시 사급자재의 규격 및 운반로가 변경되었을 경우 위 방법에 의한 가격조정외에 운반비를 따로 계상하지 않습니다. 즉, 사급자재대는 자재대에 운반비를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으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었다하여 운반비를 별도로 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2070002] 골재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실비정산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12-07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공단(국가기관)과 계약된 공사와 관련하여 골재운반거리정산에 의한 설계변경 해당여부에 대하여 질의하고져 하오니 현명하신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질의내용 : 설계서에 골재원의 위치 및 운반거리, 운반경로가 명시되지 않은 골재운반거리의 변경에 대한 실비 산정 기준에 의한 정산가능 및 적용규정. 2. 설계내용 가. 입찰방식 : 총액입찰 나. 설계내용 - 공종명 : 혼합골재운반 - 규 격 : -(내용없음) - 운반거리, 운반경로, 골재원의 정보 : 명시된바 없음 다. 설계기초자료 - 단가산출서 운반거리 10km로 산출 3. 현황 - 현장주변 최단거리의 골재원(15km)으로 변경 4. 질의자 의견 - 과거 운반거리변경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사례 검토한 결과 설계서에 운반경로가 정하여지지 않을 경우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로 보아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1항 및 회계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4조 2항 3에 의거하여 변경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판단됨. 예) 계약단가 : 1,000원(2012년12월기준) 변경당시산정단가 : 1,300원(2014년 10월기준) 낙찰율적용단가 : 1,130원 조정금액 = (1,000+1,130)-1,000 = 1,130원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소요골재를 계약상대자가 사급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단가산정시 그 운반비를 포함하여 계상하였다면 당해물량의 운반비는 운반거리의 변경과 관계없이 산출내역서상의 당초 단가를 적용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참고로, 사급자재대는 자재대에 운반비를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으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었다하여 별도로 증감조정하는 것은 아니오니 참고바랍니다* * 다만, 골재를 발주기관이 공급하고 그 운반비만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경우라면 당초의 운반로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로 보아 신규단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2080050]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도급에서 문의사항 질의 드립니다.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4-12-08 **질의내용** 당 현장은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도급 현장입니다. 현장계약업무 진행중 하도급 관련하여 질의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73호, 2014.4.1, 일부개정[계약예규(공동계약 운영요령)] 제13조(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제재)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에 주계약자 이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자신이 분담한 부분을 직접 시공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종합건설업자인 경우에는 다른 법령이나 시공품질의 향상 및 현장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계약자와 합의하여 하도급을 승인할 수 있다. ④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경우로서 주계약자는 직접시공에는 참여하지 않더라도 시공관리, 품질관리, 하자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 시공의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만 참여하는 경우에도 이를 계약이행으로 본다. 질문 1.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공동도급에서 부계약자는 직접시공을 하여야 하지만 주계약자는 하도급이 가능합니다. 이때, 계약예규 제 13조 3항, 4항에 의하면 주계약자는 직접시공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시공관리, 품질관리, 하자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등 시공의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만 참여한 경우에도 이를 계약이행으로 본다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산법 제28조2 같은법 시행령 제30조2에서 직접시공비율을 규정하고 있으나, 주계약자 관리방식에서는 예외규정으로 적용하여(주계약자에 대한 직접시공 면제) 직접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중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에 한해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제2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2에서‘건설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0억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공사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2에서는 그 금액을 50억원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계약자 방식의 공동계약에서의 주계약자는 그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2080042] 공사중지중 기자재 제작에 대한 기성금 인정 범위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12-08 **질의내용** 당 현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합 법률”의 대형공사 규정에 의한 “일괄입찰(턴키방식)” 및 장기계속공사로 계약체결하여 우선시공분공사는 준공완료 하였고, 본공사분 시공 중 인근주민 민원발생(시설공사 완료 후의 악취발생우려)등으로 수요처(oo시) 요구로 현재 공사일시중지가 장기화되고 있어, 당사와 협력업체의 자금압박이 심해지고 있는바,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명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1). 공사개요 - 공사명 : ㅇㅇ시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설치사업 - 총공사기간 : ‘13.06.21 ~ ’15.08.30 - 금차공사기간 : ‘14.12.31 ~ ’14.11.25 - 공사중지기간 : ‘14.08.13 ~ 해지시까지 2). 추진경위 - ‘14. 07~ 건조기 및 소각로 공장제작중 - ‘14. 07~ 탈수기동 기자재(펌프 및 컨베이어류 등) 입고 - ‘14. 08. 10 골조공사 완료 - ‘14. 08. 13~ 지역주민 민원으로 인한 공사중지 (수요처요청) - ‘14. 08. 18 발주처 공장실사시 제작 진행율 : 건조기(80%), 소각로(70%) - ‘14. 10. 30 건조기 및 소각로 제작완료(100%) 3) 건조기 및 소각로 제작진행 사유 건조기와 소각로는 당초 금년 11월 이전 예정공정표에 따라 제작진행중이었으며 공사중지 통보 당시 (이후 감독관 실사) 가공자재가 공장반입이 모두 완료된 상태였음. 가공된 자재들의 분산시에는 분실 위험과 협소한 공장내 보관의 어려움, 제작업체 공장부지 활용불가로 인한 추가 영업 및 제작활동 방해, 제작인력운영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조립을 완료 후 공장부지 임대하여 보관중. 4) 발주처 기성지급조건 (감독기관 지침서) 현장진행분 : - 공정진행율에 따른 기성지급(토목,건축,전기,공정) - 현장입고(설치비포함) 70% - 현장입고(설치미포함) 90% 5) 법적근거 [공사계약일반조건] 27조(검사) 9항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인 때에는 당해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화 등을 고려하여 반입(당해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8조(인수)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27조제6항에 의하여 검사완료통지를 한 후에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제29조(기성부분의 인수)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전체 공사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28조를 준용한다. 질의1) 공장실사(건조기,소각로)시 공장제작 공정율(80%)로 기성금 청구가 인정되는지? 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발주처 기성지급조건(50%)만 청구가능한지 여부? 질의2) 공사중지전 현장반입된 기자재(펌프, 컨베이어류 등)는 현재까지 기성금(70%)까지 수령하였으나, 기자재 재료비에 대한 90%까지 신청가능하지 여부? (10% 시운전 및 준공유보금) 첨부 : 질의문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기성검사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인 때에는 당해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당해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가 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자재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가공․조립 또는 제작품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기자재가 공사에 투입되어 기성검사에 합격한 격우 그 투입된 자재비는 전액지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 경우 유보하기로 정한 금액은 제외)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2080017] 지체상금 적용 관련 - **분류**: - - **회신일자**: 2014-12-08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국민연금 부산지역본부 승강기 성능개선 및 로프교체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지체상금이 발생되어 궁금증을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요지] ○ 부산사옥 승객용 승강설비 성능개선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계약기간(2014년 7월 10일)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공단에서는 지체일수를 적용한 공사대금을 감액지급함 ○ 이에 ㈜쉰들러엘리베어터에서 공사기간 내 기완성한 로프 교체건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대금 전액 지급을 요청함에 따라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 계약내용 -계약업체 : ㈜쉰들러엘리베이터 대표 피터제라맥퀘이드 -계약기간 : 2014. 5.26.~ 2014. 7.10. ․ 공사완료일 : 2014. 9.20.(72일 지체) -계약금액 : 금184,800,000원(성능개선: 109,032,000, 로프교체: 75,768,000) ․ 지체상금 : 13,305,600원(감액지급) ※참고사항 : 승강설비 성능개선 및 로프 교체 공사를 개별 계약인 아닌 일괄 계약 체결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에 따라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부과대상에서 공제’하는 것인바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일부교체공사가 완성된 승강기를 발주기관이 인수하여 사용하는 경우라면 그 부분 지체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이나 단순히 기성대가만 지급하고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제외되지 않습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2080031] 공동이행방식 공사타절기성시 보험료 정산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12-08 **질의내용** 공동이행방식으로 3개사가 계약되었으나 1개사의 경영악화로 사업포기하게되어 공사타절기성하여 선급금을 정산하려고 합니다. 이럴때 지급 및 정산 되지 않은 보험료에 대해서도 공사타절기성시 중간 정산하여 반영할 수 있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기성대가지급과 관련되는 건강보험료 등은 기성대가 지급시에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타절지급사에도 이미 납부한 건강보험료등은 지급이 가능합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2080048]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중 용역계약금액 조정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2-08 **질의내용**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 중 설계용역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발주처에서 총공사비를 산정하고 이에 적합한 요율에 의해서 설계용역금액을 산출하고, 입찰공고 후 낙찰되면 낙찰가격에 의해서 설계용역 계약을 하는데, 최초 총공사비가 산정된 상태의 입찰공고에 의해서 낙찰계약을 한 후 발주처와 여러차례 협의후 결정된 사항대로 설계하여 총공사비를 산출한 결과, 준공시 총 공사비가 입찰공고시 정한 총공사비용을 상당히 초과한 경우 설계용역에 대하여 총공사비대비 요율대로 정산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원가를 계산하여 예정가격을 산출하고 그에 근거하여 계약금액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그 계약금액은 확정금액으로서 계약체결 후(또는 설계 후) 공사계약의 추정금액이 증감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작업범위의 증감 또는 추가업무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과업내용이 증감 변경되거나 계약이행기간이 조정되는 등 (설계용역)계약금액을 조정할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2080032] 노무비 구분지급제 대상범위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12-08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당현장은 발주처에서 조달청에 발주의뢰하여 시공중인 건축현장입니다. 1. 노무비 구분지급제 합의서상 대상범위와관련하여 2. 원도급자의 상용근로자, 하도급사의 현장투입직원 및 상용근로자가 지급범위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43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계약상대자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직접노무비 대상자를 의미하며, 직접노무비라 함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10조제1항에 ‘제조(건설공사의 경우는 건설)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노부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의 적용 대상은 상용근로자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하수급인이 채용한 직접노무비 대상자 모두를 의미합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12080021] 턴키공사에서 실정보고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4-12-08 **질의내용** 국방부에서 발주한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 시행 중 설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정 진행에 따라 실정보고 후 시공하는데 있어서 A건은 +3원, B건 -10원, C건 +2원의 공사비 증감 요인이 발생하였을 때 각 건을 합하여 설계변경시 계약금액의 결정은 어떠한경우가 타당한지 문의합니다. 1. 설계변경은 한번에 모아서 할 지라도 각 각의 건은 개별 건으로 -10원을 감액한 금액으로 설계서를 작성해야한다. 2. 설계변경시 증감되는 금액은 합산해서 하므로 -5원으로 해도 된다. 기타 다른 의견이 있으면 다른의견 포함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 공사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 설계지침 및 입찰안내서와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그 보완을 요구할 있으며,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하여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이나 입찰안내서의 내용과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설계를 보완(변경)할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의 설계보완 요구가 있거나,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시에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전체 계약금액을 초과하여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동조 제7항참조) 귀 질의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을 동시에 조정하는 경우 각 건 금액을 전부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계약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을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2090050] 설계변경시 수량 및 단가 변경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2-09 **질의내용** 바쁘신 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는 국가를 상대로 하여 현재 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설계변경을 시행코져 하며, 이와 관련된 내용을 질의코져 합니다. 질의) 최초 계약당시 수량에서 1회 변경시 수량이 감소 되었으나, 2회 변경시 수량 이 최초 수량보다 증가 되었습니다. 이때 증가된 수량에 대해서 단가 적용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예시) 최초 계약당시 수량:100m, 적용단가:1,000원, 1회 설계변경 수량: 50m, 적용단가:1,000원, 2회 설계변경 수량:150m, (현재 설계단가 500원) 발주처 의견) 당초 수량은 최초 계약수량이 아닌 설계변경전 수량이므로 수량 50 에 대해서는 기존단가 1,000원 적용, 증가된 수량 100 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단가 500원에 낙찰율 적용 시공사 의견) 수량 100 에 대해서는 최초 계약단가 1,000원 적용 최초 계약수량보다 증가된 수량 50 에 대해서만 현재 설계단가 500원 낙찰율 적용 이 사항에 대해 질의합니다. 수고하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당초의 수량이 감소되었다가 다시 설계변경으로 수량이 증가될 경우 당초의 수량까지는 수량이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감소되었던 수량이 부활하는 것이므로 그 부활하는 수량에 대하여는 계약단가를 적용하고, 당초의 수량을 초과하는 수량만 증가되는 것이므로 그 증가되는 수량에 대하여는 설계변경의 책임이 계약상대자에게 있는 것이라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의 단가를 적용하고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라면 제2항의 협의단가(실적단가일 경우 제3항의 단가)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12090049] 입괄입찰공사 시행중 설계변경 적용방법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4-12-09 **질의내용** 첨부 파일로 정리 하였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설계변경, 물가변동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초 신품으로 설계되었으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자재를 재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출내역서상의 품목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설계변경에 있어 신규비목이란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이거나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초 설계물량(신품) 에 대한 계약금액을 감액하고 재 사용하는 물품의 가격으로 변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재 사용하는 물품을 무대로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 자재의 단가는 무대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2090015] 해외 교정건에 대한 계약연장 요청에 대한 검토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12-09 **질의내용** 기후변화 기상장비 해외교정건입니다. 계약기간은 2014.9.3부터 12.11까지 100일간이며, 수의계약 사항임. 1. 스위스 교정기관 및 대행업체에서 해외 기상조건이 안 좋다고 15년 2월까지 계약연장 요청함 2.. 계약 일반조건 24조(불가항력)에서는 "기타 악천후시"에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고, "단 대한민국 에서 발생하여 용역수행에 영향을 미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계약기간동안 맑은 날이 10월에 6일, 11월에 8일이 있었음.(연장신청서 참조) 5. 교정기관에서는 11월 17일에 문제가 발생하여 교정이 늦어졌다고 합니다.(공정표 참조) 6. 본 장비는 파장별 태양일사를 광원으로 에어로졸을 측정하는 장비임 검토사항 1. 계약기간 일반조건 24조에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해외 교정건임으로 연장조건이 되는지 2. 교정기관의 귀책사유(계약기간 중 맑은날이 14일이가 있었음)임에도 5번항의 이유로 연장조건이 되는지 위 사항에 따라 연장조건 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동 사유는 대한민국내에서 발생하여 용역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하는 것이나, 귀 질의 국외에서 일기(日氣)상의 문제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국내상황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18조, 제19조, 제24조)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2090040] 설계변경 공사비 적용 방법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4-12-09 **질의내용** 바쁜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턴키공사 설계변경시 공사비 적용 방법이 갑과 을의 적용 방법이 상의하여 질의합니다. 질의 일부 공종에 시공방법 변경으로 설계도면 변경이 이루어지는 설계변경으러서 공사비 산출결과 당초금액보다 증액되었으나(설계누락분 포함) 설계누락으로 산정된 금액은 시공사 귀책사유로 인하여 무대로 시공하고 당초금액중에서도 미시공금액은 감액조치하고 신규공종금액만 반영하여 설계변경하는 산출방법이 타당한지 질의합니다. 참고로 총액공사비는 감액되는 상황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은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이 아니면 증액이 발생하여도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설계변경 사유별로 각 각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도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3항 또는 제5항에서 정한 사유로 설계변경을 할 때는 증,감되는 금액 그대로 증,감조정하면 될 것이고 제3항 또는 제5항에서 정한 사유가 아닌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나 설계서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라면 같은 규정 제7항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등 설계변경 사유별로 각 각 계약금액을 조정하면 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12090002] 장기계속공사시 하자보수증권 관련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4-12-09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장기계속공사일 경우 하자보수증권관련 문의입니다. 현재 공사는 장기계속공사로 1~7차에 걸쳐 최종 준공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발주처의 요청으로 차수별 준공시 하자보수증권을 제출 했습니다. 그런데 7차까지 준공 완료후 전체분에 대해 하자보수증권을 다시 제출해 달라는 요청이 발생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게 맞을까요?? 1) 각 차수별 하자보수증권 제출 2) 최종 준공시 하자보수증권 제출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그 규정 제2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연차 계약별로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는 것이므로 만일 장기계속공사로서 연차 계약별로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였고 연차 계약별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였다면 추후 총공사가 준공되었다고 하여 총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보증금을 별도로 납부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12090005] 기시공분에 대한 실정보고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2-09 **질의내용** 설계도서검토 공문에 기입하였으나, 여러가지 현장여건에 의하여 착공후 9개월이 지난 현재 실정보고를 하여 설계변경을 하려고 하는바, 기시공분에 대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기시공분은 실정보고사유에 맞게 시공하였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우선시공을 지시받아 시공한 경우라면 발주기관의 추인을 받는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대가지급을 받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을 경우 변경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2100048] 설계변경공사비증액(제경비및 간접비포함)하고 계약기간연장 간접비청구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2-10 **질의내용** * 당현장은 공공기관 공사현장인데 설계변경공사 (제경비/간접비포함한 공사비증액반영함)를하여 완료하였고 설계변경공사기간에소요된 기간 113일 감안하여 공기연장을 하게 되었는데 시공사는 113일공기 연장부분에 대하여 간접비를 청구하고 있어 이는 113일이소요된 설계변경공사증가비에 이미 제경비 및 간접비가 포함되어 증액되었는데 시공사의 간접비청구는 이중청구가 아닌지 질의드립니다. 1. 설계변경공사의 발생원인은 토공사부분인데 ( 터파기/사토장거리5km이상 추가운임발생/터파기중 암반노출발생처리비용및 처리기간필요)이는 설계변경후 이미 공사가완료되었읍니다 2.또한 공사량증가및운반비증가로 인하여 제경비및 간접비 6천7백이포함된 2억5천만원을 설계변경증액공사비를 시공사가 요청하여 발주처승인이 완료되었읍니다. 3. 발주처에서는 설계변경공사로 인하여 예정공정보다 113일 지연되었으나 지연배상금을 청구하지않고 시공사의 계약기간변경요청( 당초계약금액+설계변경공사증가액+113일연장)을 받아들여 당초준공일 2015.02.19에서 2015.06.12일로113일 연장승인 하였읍니다. 4. 그런데 시공사는 공사기간연장(113일)의 원인이 설계변경공사로 인한것인데 설계변경공사비증액안에 제경비및 간접비가 포함 된것을 인정치 않고 단순히 시공사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공사계약일반조건 26조4항 계약기간연장에 따른간접비청구를 요구할수있는 법적규정이 있다면서 113일에 대한 간접비청구를 요구하고 있어 이는 113일 공기연장원인이 된 설계변경공사비증액안에 제경비 및 간접비가 포함되어 증액 되어있읍니다.행여 시공사가 요구하는 간접비(실비정산)가 이중청구및 지급이 되지 않는지 질의드리오니 바쁘신 중이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계약기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원칙적으로 각 각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제경비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나 간접노무비 등 승율비용(제경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중복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조정되는 간접노무비(예를 들면)는 설계변경으로 공사물량이 증가되거나 감소되어 직접노무비가 증,감될 때 그 증감되는 직접노무비에 따라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5항에 의거 조정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가 중지되어 그 중지기간 만큼 계약기간이 연장되어 증액되는 간접노무비는 그 중지기간동안 공사는 하지 않아도 현장관리 등에 필요한 간접노무인력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그소요된 간접노무인력에 대하여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비용이므로 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조정되는 간접노무비와 중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설계변경으로 공사물량이 증가되었고 그 증가된 물량을 시공하려면 현재의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하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연장할 때는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노무 인력이 별도로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직접노무비의 증가에 따른 간접노무비외에 별도로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노무비를 중복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어떤 비용이 중복 계상되는 것인지 아닌지는 해당 계약기간 연장 사유가 무엇인지 등을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12100035] 공사중지 기간의 선급금 지급가능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12-10 **질의내용** - 공사명 : 000하수슬러 설치사업 - 계약방법 : 턴키공사 - 계약금액 : 198억 - 계약기간 : '13.06.21~'15.08.30(2차분 공사중지 '14.08.13 이후) 질의내용 당해 현장은 2차분 공사중지 기간에 있습니다. 2차분에 대해 계약 당시 선급금(전체금액의 25%)를 지급요청을 하였고 현재 2차분에 대해여 추가적인 선급금(전체분의 25%)을 청구를 요청하려 합니다. <갑설> 현재 공사중지라 하여도 선급금을 지급가능 <을설>현재 공사중지라 모든 공정이 중지 상태이므로 추가적인 선금을 지급 불가능 답변을 부탁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 제34조제9항 제2호의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되어 선금지급이 불가능한 때에는 집행기준 제34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시점에서 ‘이행 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계약담당공무원이 확인하여 선금지급 여부를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 양인용(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12100038] 공동도급 턴키공사중 유관도급공사 면허유무 계약관계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4-12-10 **질의내용** 턴키 토목공사 수행중 유관공사의 별도 도급계약(통신관로 설치)시 기존 턴키공사의 도급업체를 공동도급 수급업체로하여 계약 할 경우 5개업체중 전기통신 면허를 가진 업체는 2개사 뿐입니다. 1. 이런경우에도 모든업체가 공동이행방식 공동도급으로 계약체결하여 시공이 가능한지? 아니면 면허 보유업체 2개사로만 도급계약을 해야하는지? 2. 공사의 성격상 땅을 파고 통신관을 매설하는 공사의 경우 면허없는 업체도 도급계약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격 요건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 각이 모두 자격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만일 관련 법령에 의하여 계약을 이행할 때 어떤 면허가 필요한 공사라면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 각이 모두 그 면허를 구비하여야 하는 것이며, 면허없는 업체도 도급이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는 국가계약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해당 공사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12100030] 기반시설 미비로 인한 임시가설전기 설치가 불가능하여 발전기 사용금액 설계변경이 가능한가요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2-10 **질의내용** 신도시 택지개발 내 관공서 신축건물을 발주하여 진행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임시전력을 신청하여 전기를 현장내로 공급을 받아야하나 신도시 택지개발로 기반시설(도로,전기공급,상수도)이 전혀 돼지않은 상태입니다. 착공 후 준공때까지 경북 개발공사에서 기반시설이 돼지 않는다고 합니다. 착공후부터 현재까지 발전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준공때까지 막대한 금액이(약1억원) 발생하여 발전기에 소요되는 금액을 설계변경을 통하여 반영이 가능한지 질의하오니 답변부탁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회계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전기, 수도를 사용하기 위하여 임시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가설비용(노무비, 재료비를 포함한다)은 공사금액에 포함하여 계상하는 것입니다. 가설이 불가한 경우로서 전력을 사용하기 위하여 자가발전설비를 운용하는 경우 라면 그 시설의 손료나 운영유지비 등에 대하여 공사금액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설계에 누락되었다면 설계변경에 의하여 추가 반영할 수 있습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2100027] 공사기간 연장시 실비정산(간접비) 산정기준에 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12-10 **질의내용** [질의 요지] - U-City 사업 정보통신공사 상당부분 발주처 사유로 인하여 2014년 12월말 이내 공사기간 연장(잠정)을 2015년 1월 ~ 6월까지 6개월 연장을 요청 받고 있고, 또한 공기 연장후 2015년1월중에 설계설변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 증감이 발생되는 현장 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른 공사 연장시 6개월 연장에 따른 실비정산(간접비)에 인정 방법에 대하여 발주처와 이견 대립이 있기에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질문 1) 공기연장(6개월)시 공사이행기간 변경에 따른 실비정산(간접비) 인정 유무 질문2) 공기연장후(6개월)후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질문1의 실비정산(간접비) 와 질문의 2의 실비정산(간접비) 적용 방법이 중복되는 것인지 아니면 별건으로 실비정산(간접비)를 별도로 인정하여야 하는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 현재 설계 변경 자료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참고사항) 당초 계약 업무 범위는 2개 서비스 분야(방범,교통) 설계 변경시 추가 서비스(교통신호제어기) 로 설계 변경시 3개 서비스 분야(방범,교통,교통신호제기) 예상 되는 경우 입니다.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질의] 1) 공기연장(6개월)시 공사이행기간 변경에 따른 실비정산(간접비) 인정 유무 →●【답변】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공사 중지기간)되었을 경우 및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계약내용의 변경(기간연장)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동 조건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동 조건제26조 참조)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로 체결한 (차수별)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그 차수 계약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비란 공사기간의 변경(제26조에 의한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비(연장일수에 대한 실비용)를 말하는 것으로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공사기간의 변경일수는 당초의 준공기한과 새로운 준공기한(연장 또는 단축)을 비교하여 산출한 기간(장기계속기간의 경우 각 차수별로 산출)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질의]2) 공기연장후(6개월)후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질문1의 실비정산(간접비) 와 질문의 2의 실비정산(간접비) 적용 방법이 중복되는 것인지 아니면 별건으로 실비정산(간접비)를 별도로 인정하여야 하는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증가분에 대하여는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에서 공사기간이 연장된 상태에서 설계변경을 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는 경우로서 공사기간의 추가 조정이 없는 경우라면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위와 같이 증감 조정하여야 합니다.(물량이 감소되어 감액되는 경우도 있음), 즉.금액의 증감에 따른 비용은 별견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2100023] 설계변경 적용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2-10 **질의내용** 가스공사 공사를 시행하는 시공사입니다. 당초 도급내역서상에 수량은 있으나 단가가 없는공종으로 야간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초계약된 수량은 어쩔수없이 단가 적용없이 시행하고 있으나 인허가 관청에서 추가로 야간작업을 요구하여 당초 계약된 수량보다 증가한 실정입니다. 질의. 1. 인허가 관청에서 요구하여 당초계약된 수량 외 증가된 수량과 단가적용이 가능한지? 2. 가능하다면 협의단가 적용이 되는지의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5 제1항에 의하여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공정계획의 변경, 시공방법의 변경,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등 설계를 변경할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설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시공하는 공사의 경우로서 인허가 관청의 요구사항을 발주기관이 수용하여 설계를 변경함에 따라 특정 비목의 물량이 증가하였다면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단가를 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 할 수 있습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2100007] 공사타절 기성관련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4-12-10 **질의내용** 공동이행방식 공사타절관련입니다. 3개사 중 1개사 부도로 공사타절기성을 하여 선금을 상계처리코자합니다. 3개도급사의 공사타절합의서를 받아 1개사의 선금을 우선으로 상계처리 가능한가요? 통상 기성을 하면 지분율별로 대금을 지급하지만, 타절로인하여 도급사의 합의가 있으면 예로 100만원의 타절기성금이 발생된 것을 1개사 선금미정산금(100만원) 으로 전액 상계가능한가요? 아울러, 타절시 반입자재도 타절기성할 수 있는지요? 이경우 공동도급사가 공동의 재산인데 타절기성을 반영안할 수 없을거 같아서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동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신청된 금액은 공동수급체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각 구성원에게 지급한 선금은 해당 구성원의 대가에서 반환받는 것입니다. 계약의 해지등으로 인한 선금을 반환받아야 할 경우 해당 구성원의 대가에서 공제하지 못한 금액은 그의 선금보증인에게 지급을 요청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구성원의 대가에서 상계하는 것이 아님)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2100004] 동절기 공사 보양비용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12-10 **질의내용** 발주상황 조달청에서 발주한 공사이며 내역입찰 대상공사임 공사기간 총공사기간은 730일이며 1차 480일 2차 250일임 설계변겅 1차 공기연장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214일 연장신청중 107일 승인 질의내용 계약상대장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동절기 공사를 강행하여야 하는 조건이 성립되었으나 발주처는 공사기간 연장시 시공사에서 제출한 공정표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공사가 종료 시점이라는 이유로 동절기 보양비용 불인정함 시공사는 공정이 늦어진 1차적 원인은 계약상대자에게 없으며 공정진행상 일부늦어진 부분은 있다고 인정하나 기 제출한 공정표에도 마감공사는 동절기 기간에 포함되어있으며 발주처배포 공정표 상으로도 동절기 공사기간중지없이 진행된 절대공기 공정이고 발주시 배포한 내역서,공사입찰서,계약서등 어느곳에도 동절기 공사비용포함이라는 내용은 없음 계약상대자인 시공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107일이 연장되어 발생하는 동절기 공사 보양비용에 대하여 공사비를 지급하여주는게 맞다고 판단되며 공사비 미지급시 동절기 공사중지를 지시하여 주시고 중지 기간만큼 공기연장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동절기 공사 보양비용은 발주기관이 따로 반영하여 주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공기단축 등을 위하여 동절기공사를 진행하도록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비용을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악천후 등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공사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2110040] 국고보조금 사업의 계약보증금 환수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보증(계약,연대,공사이행보증) - **회신일자**: 2014-12-11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고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축물을 건립 중 공사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계약해지 후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을 환수할 경우 해당 보증금은 공사지연에 따라 계약담당자(보증채권자)인 수요기관에서 받는 손해배상 및 향후 건물 하자관리를 위한 유보금의 성격으로 보아 수요기관에 귀속하여 운영하여도 되는지요. 아니면, 본 사업에 지원된 보조금의 잔여금액으로 보아 국고로 귀속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국민신문고)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귀질의의 경우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적용하는 계약일 경우라면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조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법 제12조제3항) 또한,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부분의 하자보증금은 따로 예치하여 하자가 발생할 경우 사용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 등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김은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e-Mail : kobe1114@korea.kr로 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12110035] 선시공 가능여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4-12-11 **질의내용** 많은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당 현장의 공사는 T/K현장으로 현재 3차공사의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3차공사 준공일은 12/23일이며, 4차공사 계약일은 1월 중순으로 예약되어 있는데요.. 4차공사 내역에는 제작장 복구라는 계약내역이 포함되었습니다. 복구공사를 시행하려면 콘크리트 깨기등과 같은 소음이 발생하는 공종이 포함되어 주변 인근마을 및 인근초등학교와 사전협의한 결과 초등학교의 교장선생님이 소음 발생시 학습권 침해등의 문제가 발생 할 소지가 있으므로 학교의 방학기간내에 시공을 하는 것으로 요청하여 협의완료했습니다. 방학시작일은 12/24일부터로 4차계약예정일까지는 1달정도 남짓의 기간이 있어 발주청에 선시공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갑설 : 4차공사 계약 후 시공을 하는 것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을설 :주변민원과 관련된 사항으로 동절기시 긴급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선시공 승인을 받은 후 시공을 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으로 의견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선시공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실시해도 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빠르고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우리 조달청 국가계약법령 질의회신팀은 기획재정부의 위임에 따라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관련 계약예규의 내용(존재여부 및 존재하는 법령의 해석)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은 계약체결 이전의 ‘선시공‘ 가능여부는 국가계약법령에 규정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선행차수계약의 준공 이후에 반드시 다음차수 계약(착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목적물의 특성, 공사현장상황, 발주기관의 사정 등에 의하여 필요시에는 전차수 공사와 후차수 공사의 병행 시공도 가능할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역시 필요시에는 4차수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시공을 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여겨지나, 발주기관의 계약업무 처리 절차 등 2014년 12월 중 4차수 계약체결이 곤란한 경우로서 귀 질의와 같이 공사현장 인근의 민원 등으로 인하여 4차수 계약체결전에 ‘선시공’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 한다면 귀 질의 ‘선시공’의 사유와 ‘선시공’에 대한 처리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선시공’을 하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12110036] 물품계약 해지 통보 방법 - **분류**: - - **회신일자**: 2014-12-11 **질의내용**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에 근무하고 있는 주무관 조병욱입니다. 우리기관에서는 2014.8.19.에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로 텐트구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납기가 2014.9.18.이 납품기일이나 납품을 하지 않아 수차례의 전화와 2차례의 공문서발송을 통해 2014.12.8.까지 납품을 한다 하였으나 납품이 되지 않아 계약해지 예정통보 공문을 등기로 발송하였습다. 질문 나라장터시스템에서는 계약을 해지하려면 변경계약 메뉴를 통해 수량을 "0"으로 해서 초안송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업체에서는 응답을 하지 않을 것인데(계속 납품가능하다고 주장) * 공문으로 업체에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되는 것인지요? * 계약해지 통보 공문을 근거로 보증보험사에 계약보증금 청구가 가능 한지요?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우리 조달청 국가계약법령 질의회신팀은 기획재정부의 위임에 따라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관련 계약예규의 내용(존재여부 및 존재하는 법령의 해석)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은 ‘계약해지 통보 방법’과 ‘보증보험사에의 계약보증금 청구 방법’은 국가계약법령에 규정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계약해지 통보는 해지의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가 수신하였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예컨대 등기우편이나 내용증명 등)으로 가능할 것이며, 아울러, 계약해지 후 보증보험회사에의 계약보증금 추심 요청은 해당 보험회사의 보증금 청구에 따른 절차와 필요서류를 확인하여 그에 따르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1211000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석 외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4-12-11 **질의내용**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질의 내용 가. 공기업인 한국마사회인 경우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는지요?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등의 입찰) 제3항(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 2 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시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제3항의 경우에만 물품과 용역 일괄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고 다른 경우에는 시행령 적 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나. 용역 계약 해지에 따른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기준? □ 한국마사회 렛츠런 CCC. 지정좌석실 간식공급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위반사항 원인(계약 추가 특수조건 위반)으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해지 조치를 하였으 며, 그 후속조치로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이행하려고 합니다. 이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기준 2호(영 제7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계약의 이행을 조잡하게 한 자) 나. 물품을 기준으로 제재기간을 기준으로 적용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용역과 물품의 입찰을 실시할 때는 각 각 구분하여 입찰을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시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것으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는 그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시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별표2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2호(영 제7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계약의 이행을 조잡하게 한 자) 나. 목은 물품으로 한정되어 있고 그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보수비율'이란 물품보증기간 중 계약금액에 대한 보수비용 발생 누계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보수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용역계약의 경우를 나목을 준용하여 제재기간을 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12110010] 공사의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2-11 **질의내용** 국가계약관련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1호에 따르면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약단가와 예정가격단가 모두 산출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어떻게하여야 하는지요, 계약단가가 잘못되었다 하더라고 계약단가의 잘못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의 사유가 되지않는다는 것은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설계변경으로 증가된 물량에 대하여 잘못된 계약단가 또는 잘못된 예정단가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 제1항 제1호에서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계약단가가 잘못되었다 하여도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는 계약상대자가 결정하는 것이므로 증가되는 물량에 대하여도 당초의 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라면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서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2110004] 설계변경시 단가적용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2-11 **질의내용** 1)얼마전 설계변경을 하였는데 칼라아스콘을 관급발주가 어렵다 하여 발주처에서 사급으로 전향하였읍니다. 감리단에서 설계단가가 아닌 실납품단가를 견적받아 발주처에제출하여 실납품단가로 결정하였는데 납품단가의 100%가 아닌 낙출율을 적용하여 시공사는 발주처의 요구에 의한 변경임에도 불구하고 자재비에서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설계변경이 되어 계약을 한 상태에서 단가조정을 하여 설계변경을 할수 있는지요? 2) 준공 한달여 남겨두고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적용하는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단가를 적용하는 것(그 규정에는 낙찰율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음)이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해당 조건에서 정한대로 하지 않고 발주기관에서 임의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였다면 이는 계약금액 조정이 잘못된 것이므로 그 잘못된 것을 올바르게 바로잡 수 있을 것이나, 해당 계약조건에서 정한대로 단가를 산정하는 등 적정하게 계약금액을 조정한 것이라면 추후 계약상대자가 손해를 입었다고 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다시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계약금액을 다시 조정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계약조건에서 정한대로 한 것인지 아닌지를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12120050] 실적증명서 제출시 완료전 현장 포함 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회신일자**: 2014-12-12 **질의내용** 입찰 제출 서류중 공사현장 실적 증명서 제출 서류에 최근2년동안 실적증명서(1억원이상)라고 표기를 하였는데 현재 공사중인 완공되지 않은 현장도 실적을 보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우리 조달청 국가계약법령 질의회신팀은 기획재정부의 위임에 따라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관련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는 바(특정내용이 국가계약법령에 존재 하는지 여부 및 동 법령의 해석), 귀 질의와 같은 경우의 ‘실적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규정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입찰참가자격이나 적격심사 등에서 특정 ‘실적‘을 요구하는 경우, 동 실적인정 범위(계약실적, 이행실적 등)에 대하여는 입찰공고문이나 적격심사기준에 입찰참가자가 명확하게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내용이 발주기관의 입찰참가자격이나 적격심사 등에서 실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해 입찰공고문이나 적격심사기준에 ‘공사중인 완공되지 않은 현장의 실적’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실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받기 곤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 양인용(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12120042] 총액입찰공사 설계내역서상 원가계산서 수식오류로 사급자재비 미반영 설계변경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2-12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희회사는 50억 미만 총액입찰 공사로 낙찰받아 시공중에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계약전 설계내역(입찰시 기초금액)을 파일로 받아 계약내역을 작성하고 계약하여 시공 중, 설계내역과 도급 계약내역에 원가계산서 상 사급자재비가 수식오류로 누락됨을 확인, 을지(공종,단가,수량,금액 내역서)상에는 사급자재비로 자재명,단가,수량,금액이 표기되어 있고, 갑지(원가계산서)에는 직접재료비는 포함되어 있으나 간접재료비(사급자재비)는 미 계상됨 설계반영 여부좀 답변 부탁드릴께요 ※첨부파일로 설계내역과 도급내역 보내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설계변경, 물가변동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총액계약에서의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에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이 때 단가는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가 자율적으로 기재하는 것입니다. 공사계약에서 간접재료비란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①소모재료비(기계오일·접착제·용접가스·장갑등 소모성물품의 가치) 및 ②소모공구·기구·비품비(내용년수 1년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상당금액이하인 감가상각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기구·비품의 가치) 그 외 ③ 가설재료비 ( 비계, 거푸집, 동바리 등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동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재의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설계도면이나 시방서에서 산출되는 간접재료비가 산출내역서상의 물량에 포함되지 아니할 경우 설계변경에 의하여 물량을 반영하고 그에 대한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재료비항목에 동 물량이 포함되었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설계서 및 설계자의 의견, 현장상태 및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산출내역서에 물량이 누락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2120048] 턴키공사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수수료를 공사비로 전환 가능 여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4-12-12 **질의내용** 노고가 많으십니다. 턴키공사 수행중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당 현장은 턴키공사로 단지조성 공사를 수행중인 토목현장입니다. 입찰은 기본설계 및 내역서 없이 총액으로만 진행되었고, 실시설계를 통해서 공사금액산출내역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이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를 적용하였으나 당 사는 신용평가기관들로 부터 A+등급을 획득하여 상기 수수료 면제 대상이며, 상기 수수료에 대한 기성금은 수령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현재 산출내역서에 반영되어 있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를 공사비로 전환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 계약의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산출내역서상의 물량이 설계도면과 상이하다는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시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기성대가는 기성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며 기성금으로 지급하지 못한 금액은 (최종 준공대가 지급시에는 당초 계약금액과 총 지급금액이 일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준공대가지급시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2120001] 동절기공사비 산정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12-12 **질의내용** 관급공사를 계약하여 공사중입니다. 계약당시 공사기간산정에 동절기 기간이 산정되지 않았으며, 당년도에 동절기공사를 시행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동절기공사비 산정에 있어 이견이 발생되어 이렇게 문의합니다. 고층부의 골조공사를 위한 동절기공사비는 인정해주고, 저층부의 골조공사를 위한 동절기공사비는 인정못하며, 후속공종(전기,기계 등)의 투입을 위해 지하실에서 실시예정인 습식공사 및 뿜칠공사를 위한 동절기공사비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또한 12월 1일 부터 기온 급강하로 인해 동절기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나(업무지시함), 관할 시청에서 12월 10일부터 동절기 불능기간으로 통보했기때문에 10일 이전의 동절기공사비는 못주겠다고 합니다. 동절기동안 능률저하 및 투입비 과다를 감내하고 작업자 이탈방지 및 부진공정 만회, 후속공종 투입여건을 마련하고자 실시할려고 하는 것을 공기가 늦어지고 있는것을 시공사의 책임으로만 치부하며, 상기와 같이 선별하여 동절기 공사비를 인정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동절기 공사비용은 발주기관이 따로 반영하여 주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공기단축 등을 위하여 동절기공사를 진행하도록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비용을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악천후 등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공사기간의 연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2120041] 턴키공사의 추가공사에 대한 낙찰율 적용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 **회신일자**: 2014-12-12 **질의내용**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당 현장은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공사현장으로 공사를 완료하고 금년 12월 20일 준공예정인 현장으로 준공준비에 있으나 발주처로부터 본 턴키사업범위 밖의 긴급 추가공사를 시공사가 설계하여 시공하라는 지시가 있어 준공기한 연기를 추진중에있읍니다. 기타공사의 경우 낙찰율이 정해지지만 본 공사는 턴키공사로 낙찰율을 적용할 수 없는 실정으로 추가공사분에 대한 협의낙찰율 적용방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시공사는 설계비를 포함 공사비에 대하여 100% 적용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로 시공사 요구대로 적용해도 되는지, 별도의 협의를 통하여 공사가격을 정 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방식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귀 질의와 같이 공사를 완료한 상태에서 계약내용(턴키사업범위 밖)외의 긴급 추가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 설계변경으로 보기 곤란하나, 설계변경 절차를 통해 시공하고자 한다면 계약계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과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절차를 진행한 후 하여야 할 것이고, 아울러, 동 추가공사를 별도의 계약절차를 통하여 선정되는 계약상대자(기 시공중인 계약상대자를 포함)로 하여금 계약이행을 하게 하는 방법도 가능한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12150028] 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관련)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 **회신일자**: 2014-12-15 **질의내용** 학교통학버스관련(용역) 1 협상에의한계약문의(제안서평가를 하여야 하는지) 용역(학생통학버스관련)1차 조달청 공고 후 두업체가 서류 제출하였으나 한업체가 조달청 지문인식 투찰를 하지 않아 자동으로 유찰 되었습니다. 따라서 2차 재공고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문의 드립니다. 재공고시 한업체만 서류 및 투찰금액 제시할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제35조4항3호,제20조2항에의거, 유찰시 수의계약가능) 이때 협상에의한 계약(수의계약시) 제안서 평가위원(7명)을 구성을 했는데 한업체만 대상으로 제안서 평가를 진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그양 수의계약하여도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단독 응찰로 유찰되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나 그럴 경우에도 해당 수의 계약대상자의 제안서를 평가하여 적격으로 판정되어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12150034] 신청번호 1AA-1411-136186 관련 재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12-15 **질의내용** 1AA-1411-136186 보내주신 답변과 관련하여 재차 문의드립니다. 계약 완료 후 토목공사 진행중 슬라이딩 현상으로 흙막이가시설 신설 및 파일수량 변경으로 인한 도급변경 완료 및 61일의 공기연장을 하였습니다. 간접비와 관련하여 발주처 의견은 도급변경시 수량 및 금액 변경에 따른 간접비 증가분이(일반관리비 및 이윤) 모두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변경 수량/금액에 따른 자동 간접비 산출로 일괄포함 됨) 당사에서는 도급변경에 따른 간접비 외 61일에 따른 직원급여 및 운영비에 대하여 실비정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간접비 관련하여 추가 계약금액 조정 신청의 가능여부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공사 중지기간)되었을 경우 및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계약내용의 변경(기간연장)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동 조건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동 조건제26조 참조) 다만, 설계변경과 동시에 그 변경된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실비산정시 비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 설계변경과 동시에 그 변경된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외에도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공사 중지기간)되었음을 사유로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라면 연장된 기간에 대한 실비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설계변경과 동시에 그 변경된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장하는 부분의 금액이 중복되는 경우 중복되는 금액은 감산)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2150004] 선금정산 관련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12-15 **질의내용** 2014년 3월 용역의 선금지급을 하였고 이후 별도의 기성청구가 없어 2014년 12월 선금정산을 하려고 할때 용역기성검사를 하지 않고 정산서(사용내역 및 증빙서류 등)만으로 선금정산을 해도 무방한지? **회신내용** 간을 연장하여야 하는 것이니 이점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간등에 비추어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해당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하여야 할 선금중 미지급된 금액은 예산이 이월된 연도에 지급하여야 것입니다.(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4조제11항)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이행하던 중 당해공사예산을 사고 이월하여야 하는 경우 종전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선금잔액(수령한 선금 중 기성금에서 공제하지 못한 선금)을 반환토록 하였으나 2014.1.10.이후 공고한 건에 대하여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의 개정에 따라 사고이월에 따른 반환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2014.1.10 이전에 공고하여 계약을 체결한 건이라면 사고이월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에 의한 것인 동시에 선금지급액을 당해 계약 목적달성을 위한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 등에 사용하였음이 증명되는 때에는 선금잔액을 회수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기간이 만료되지 않도록 보험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것임)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2160005] 벽체 코아천공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2-16 **질의내용** 당 현장의 원형맨홀(무근) 관경 D200 이고 벽체 두깨는 D200,250,300 이 있는데..일반 단가는 없고 철근 콘크리트 코아 천공만 있음니다...이경우 견적단가를 적용해야 하는지...아님 철근 콘크리트 코아 천공을 적용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실적공사비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이나 유사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유사한 거래실례가격이란 기능과 용도가 유사한 물품의 거래실례가격을 말하며, 견적가격이간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가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사거래실례가격이 있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견적가격보다 우선적용하는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2160034] 건설공사 설계변경 심의 관련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2-16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르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각각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설계변경 금액이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없이 공사 가능한지? 2.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없이 이미 공사가 이루어진 부분의 금액을 포함하여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이 100분의 10이상이 되는 경우에 기술자문위원회 심의 대상이 되는지? 3. 증액된 금액이 100분의 10 미만으로 심의 없이 이미 공사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새로운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전체(이미 시공된 100분의 10 미만인 부분 + 추가되는 부분)금액을 100분의 10 이상으로 증액조정하려는 경우 이미 시공되어 있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 이미 시공된 부분(심의 없이 공사가 허용된 100분의 10 미만인 부분)에 대한 사후 심의는 심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질의]1. 설계변경 금액이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없이 공사 가능한지? →●【답변】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며, 누계 증액금액이 100분의 10미만인 경우에는 심의없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질의]2.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없이 이미 공사가 이루어진 부분의 금액을 포함하여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이 100분의 10이상이 되는 경우에 기술자문위원회 심의 대상이 되는지? →●【답변】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며, 누계 증액금액(시공된 부분 포함)이 100분의 10이상인 경우에는 심의대상에 해당합니다. ◆[질의]3. 증액된 금액이 100분의 10 미만으로 심의 없이 이미 공사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새로운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전체(이미 시공된 100분의 10 미만인 부분 + 추가되는 부분)금액을 100분의 10 이상으로 증액조정하려는 경우 이미 시공되어 있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답변】누계 100분의 10이상되는 부분에 대하여 심의합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2160022] 퇴직금 정산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12-16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국가기관에서 시설관리용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 현황 ㅇ 우리 기관(발주처)에서는 시설관리업무를 조달계약에 의해 민간사업자(용역회사)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용역회사로 하여금 소속직원(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퇴직급여충당금(퇴직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ㅇ 근로기간이 1년미만인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발주처에 정산하도록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2. 질의내용 가. 이 경우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퇴직금을 정산(세입조치)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도 무방한지요. 나. 만약, 과업내용서에 퇴직금 정산조항이 없을 경우, 용역회사가 1년 미만 근로자에게 퇴직급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강제로 정산할 수 있는지요. 어디에 질의해야 될지 몰라 이곳에 질의합니다. 고맙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체결한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계약,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또는 관련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귀 질의 계약 건은 불특정 업체를 대상으로 예정가격을 정한 것으로서 계약을 체결한 특정업체의 직원이 1년미만 근무하였다하여 발주기관이 직접 지급액을 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발주기관은 계약에서 정한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정산 절차없이 지급하는 것입니다. (퇴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고용주와 종업원의 관계에서 처리하는 것임)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2160009] 설계시공일괄입찰 계약체결방식의 설계변경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4-12-16 **질의내용** 1.안녕하세요. 설계시공일괄입찰 계약체결방식의 상수도공사의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2. 질의사항 상수도 공사의 특성상(시가지 공사, 지장물 간섭 등) 도면과 동일하게 시공이 불가한 구간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변경시공이 빈번한 급수관공사 정산 관련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1)갑설: 당 계약은 설계시공일괄입찰 계약이므로 설계연장을 초과하여 시공된 구간에 대하여는 설계연장으로 정산하여 금액변동이 없는 것은 당연하며, 설계보다 미달하여 시공한 구간에 대해서는 실시공된 연장으로 감액변경계약을 진행하여야 한다는 설 2)을설: 당 계약이 설계시공일괄입찰 계약이므로 해당 목적물의 목표가 달성되었을시 급수관 시공 연장과 무관하게 기존 설계된 연장으로 정산하여야 한다는 설 3)병설: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구간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총액금액은 초과가 불가하다는 설 예) 설계 L=10m 구간 지장물간섭 및 민원요청 등에 의한 변경시공 현황: 설계 L=10m 구간 A구간: 실시공 15m 시공, B구간: 실시공 7m 시공 1. 갑설: A구간: 10m 반영, B구간: 7m 반영 2. 을설: A구간: 10m 반영, B구간: 10m 반영 3. 병설: A구간: 15m 반영, B구간: 7m 반영 후 총연장 22m 중 설계 총연장 인 20m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20m로 정산반영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 공사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 설계지침 및 입찰안내서와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그 보완을 요구할 있으며,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하여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이나 입찰안내서의 내용과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설계를 보완(변경)할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의 설계보완 요구가 있거나,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시에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전체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동조 제7항참조) *설계 L=10m 구간이 실시공 15m 구간으로 변경시 도면은 15m로 변경하고 5m분의 계약금액은 무대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실시공 7m라면 도면은 7m로 변경하고 3m분의 금액을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적용하여 감액하여야 할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2160003] 입찰등록 마감일과 입찰일 관련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4-12-16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입찰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전자입찰을 이용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는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전자입찰을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부터 시작은 하지만요. 그래서 저희는 입찰 공고는 조달청 G2B 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게재를 하고 실제 입찰(개찰)은 직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상황은 이렇구요. 질문 드릴것이 무엇이냐면, 1. 입찰 공고상, 입찰 참가 등록 기간 2014/12/17~23(7일간)을 두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23일이 입찰 참가 등록 마감일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저희 회사는 입찰 참가 등록 마감일 다음날 바로 입찰(직찰)을 진행하였습니다. 즉, 이렇게 되면 2014/12/24일이 입찰(직찰)일이 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입찰 참가 등록 마감일은 23일까지 하고, 입찰(직찰)일은 바로 뒷날이 아닌 몇일 뒤로 해도 괜찮은지요? 예를 들어 26일이라든지, 아니면 29일이라든지 이렇게요. 입찰공고 상에 그렇게 명시만 해두면 괜찮은 것인가요? 관련한 법령을 찾을 수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G2B전자입찰 기준으로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서 입찰 또는 개장의 장소나 일시는 국가계약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6조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입찰공고를 할 때 게약담당공무원이 입찰 공고 내용에 명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일 시를 정한 후 입찰공고에 명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12170063] 시공사 설계 변경에 관한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2-17 **질의내용**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토목공사)시공하는 회사에서 비탈면 보호공(절토사면 녹화)에 대한 설계 변경을 준비하고 있어, 변경 사유가 되는지 문의 하고자 합니다. 1. 당초 설계시 공사 설계 설명서(공사시방서)에 당사의 절토사면 녹화공법이 적용됨. 2. 설계 내역은 건설공사 실적 공사비 적용 공정 및 단가로 적용함. 3. 시공사에서 설계 변경 준비중 입니다. * 시공사에 요청 설계 변경할수 있는 절차 ㄱ. 시공사에서 감리단으로 실정 보고 ㄴ. 감리단에서는 실정보고 내용 타당성을 검토하고 감독기관(발주처:해당군청)에 보고 ㄷ. 감독기관 내용 검토 후 검토 의견 송부 ㄹ. 감독 기관 감리단에 실정 보고 내용 승인 통보 ㅁ. 감리단은 시공사에 실정보고 내용 승인 통보 ㅂ. 시공사는 실정 보고 승인 내용을 취합해서 설계 변경 요청 위와 같은 내용등으로 설계 변경이 이루어 지는데, 시공회사에서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설계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지 알수는 없으나, 시공사에서 실정 보고 내용을 준비하여 절토사면 녹화공법이 설계 변경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또는 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일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3에 의하여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여 현장상태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를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현장상태가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시공방공법이나 물량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2.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 4에서 정한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발주기관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5 제1항에 의하여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공정계획의 변경, 시공방법의 변경,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등 설계를 변경할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설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건 변경사유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알 수 없는 사항이나 위와 같은 각 사유가 있을 때에 변경이 가능한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2170046] 계약기간의 연장에 관한 유권해석 문의드립니다 - **분류**: - - **회신일자**: 2014-12-17 **질의내용**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명기되어 있는 아래의 사항이 이해가 되질 않아 문의드립니다. --------------------------------------------------------------------- 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 ①계약상대자는 제25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제17조제1항제2호의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30.> --------------------------------------------------------------------- 질의) 계약기간 연장사유가 발생하면 지체없이 연장신청을 해야한다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다만, 연장사유가 ~ " 부터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공사중에 설계변경(연장사유)으로 인해 계약기간을 연장해서 변경계약을 했는데 설계변경(연장사유)된 사항으로 계약기간내에 공사를 끝내지 못해도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인지요? 자세하고 쉬운 예제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기간의 연장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그 규정 제1항의 단서 규정은 계약기간의 연장사유(예시 : 발주기관의 공사 중지 지시 등)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였으나 그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후에 종료된 경우 즉 공사 중지 기간이 계약기간내에 종료되지 아니하고 계약기간을 경과한 후에 종료되어 공사를 재개할 때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위 예시의 경우 공사재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의미이지 공사중에 설계변경(연장사유)으로 인해 계약기간을 연장해서 변경계약을 했는데 설계변경(연장사유)된 사항으로 계약기간내에 공사를 끝내지 못해도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12170038] 선금 사용내역과 추가제안 품목에 대한 비용 미지급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12-17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모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SW개발 용역 사업(xx시스템 구축사업)을 이상없이 완료하고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이슈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선금 사용내역 - 최초 사업 계약시 선금을 계약금액의 50% 지급 받아 장비 구매 및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 사업에 투입된 인력들은 하도급을 주지 않고 회사 정직원들로만 투입하였는데 인건비 지출 항목이 사업비에 책정된 금액보다 적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SW 대가산정 기준을 준용하여 초급인력의 경우 300만원 정도 편성되었으나 회사의 급여는 200만원 정도인데 그걸 문제 삼아서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질의1. 선금 사용내역에 직원들 월급에 대한 부분도 개인별 입금증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까? 질의2. 직원들 월급도 산출내역에 명시한 수준으로 지급을 해야합니까? 2. 사업 제안서 작성시 발주처에서 빠진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어 사업수행을 위해 그 부분을 추가제안 하였습니다. 그 이후 산출내역서를 작성하면서 추가제안한 부분에 대해서도 근거를 남기기 위해 수량과 금액을 표시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최종 대금지급 시점에서 그 품목은 발주처가 요구한 품목이 아니므로 그 금액만큼 감하고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일인지 궁금합니다. SI 사업 특성상 장비 및 SW를 포함하여 시스템 개발을 묶어 발주하였으며... 시스템 개발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가 제안한 품목에 대해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으나, RFP에 포함된 품목이 아니므로 그 금액을 제하고 지급하겠다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최초부터 이야기 했었다면 산출내역서에 금액을 미표시하고 다른 항목으로 정리해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였으면 되는데...6개월의 사업이 종료한 시점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니 어떻게 대응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그 품목을 반품이라도 하게 되면 비용을 최소화할 수도 있겠지만 반품도 하지 않고 사용하면서 그 비용을 빼고 지급하겠다라고 하니 그 비용만큼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의 3. 제안서 작성시 전체 예산 범위내에서 추가 제안한 품목에 대해 계약금액에서 감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까?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조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계약문서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금 사용내역에 직원들 월급에 대한 부분도 개인별 입금증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 '직원들 월급도 산출내역에 명시한 수준으로 지급을 해야하는지' 및 '전체 예산 범위내에서 추가 제안한 품목에 대해 계약금액에서 감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등은 해당 계약서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즉 계약서(선금지급조건 포함)에 위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그 내용대로 이행도록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위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발주기관은 해당 사항을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하거나 임의로 계약금액을 감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지는 해당 계약서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내용대로 이행하면 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12170028] 공동도급 공사에서 지분율 조정 없이 대표사 변경 가능여부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4-12-17 **질의내용** 시공사(공동계약내용) A사 : 지분율 51%(공동수급체 대표사) B사 : 지분율 49%(공동수급체 비대표사) 1. B사가 지분율 변경 없이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될수 있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국가기관과 계약 체결하는 경우의 공동수급체 대표자 선임은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제4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하는 것으로, 계약체결 이후에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공동계약 운용요령」제4조제1항 및 제5항의 내용은 준수 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귀 질의의 경우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42조제5항의 규정에 명시한 ‘최저가낙찰제’에 의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이 아닌 경우로서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시 요구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라면 지분율에 관계없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대표자 변경계약을 체결하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 양인용(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12170004] 예산 미확정으로 인한 계약변경(연장) 가능여부 문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4-12-17 **질의내용** 계약변경(연장) 가능여부 문의 1.소개: 저는 해양환경관리공단 정보화운영팀에서 근무하는 이정용대리입니다. 2.상황: 우리 공단은 매년 ERP유지보수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13년도 계약은 13년 5월부터 14년 4월까지 했으나 그런데 올해는 정부방침으로 예산이월이 안된다고 해서 14년 5월부터 12월까지만 계약을 하였습니다. 3.문제점: 그러나 15년도 우리공단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12월 말정도에 확정예정) 15년도 유지보수 발주를 아직 내보내지 못했습니다. 예산확정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40일 공고를 내면 15년도 3월부터 계약착수가 예상되므로 15년도 1월 2월은 유지보수 공백이 발생합니다. 4.극복노력: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14년도 12월까지의 기존 계약을 변경하여 15년도 2월까지 계약을 변경(연장)하려 합니다. 이에 대한 법적인 근거로는 계약예규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제1항 1호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이 부분은 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에 유선상 자문을 받았습니다.) 5.문의점: 이렇게 진행해도 후에 감사등에 문제가 없을지 문의드리며, 유사사례가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만료일 전에 차기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의 처리방법에 대하여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귀 질의와 같은 계약을 중단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되는 경우로서 다른 대책이 없는 경우라면 차기 계약체결에 소요되는 기간 만큼 종전의 계약조건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2170007] 설계시공 일괄입찰 설계변경 관련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4-12-17 **질의내용** 바쁜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현장은 설계시공 일괄입찰 이고, 장기계속공사 입니다 붙임의 파일내용에 관하여 질의 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 공사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 설계지침 및 입찰안내서와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그 보완을 요구할 있으며,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하여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이나 입찰안내서의 내용과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설계를 보완(변경)할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의 설계보완 요구가 있거나,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시에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전체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동조 제7항참조) 2. 국가기관이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 계약의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산출내역서상의 물량이 설계도면과 상이하다는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시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기성대가는 기성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며 기성금으로 지급하지 못한 금액은 (최종 준공대가 지급시에는 당초 계약금액과 총 지급금액이 일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준공대가지급시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 귀질의 도면이나 시방서가 잘 못되어 내용을 변경할 수는 있는 것이나 견적을 잘 못받아 단가가 상위한 부분에 대하여는 산출내역서의 단가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동 계약에 있어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제5항에서 정한 사유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증감조정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ㆍ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따라 실시설계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설계를 변경한 경우(발주기관과 제3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사유는 발주기관의 사유로 봄)라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당초 발주기관이 공급하기로 한 자재가 공급되지 못하여 사급으로 처리하도록 변경되는 경우라면 그 물량은 변경시점 이후로 조정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2180053] 건설공사중 휴일근로 관련 법령을 알고싶습니다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 **회신일자**: 2014-12-18 **질의내용** 공공부문 발주공사시 휴일근로를 하기 위해서는 시공사(현장대리인)가 감리원 또는 발주청에 사전 허가를 득하고 휴일 또는 야간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이를 규정하고있는 근거 법령 또는 지침이나 고시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8조의 종전규정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없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현행규정에서는 이 부분이 삭제되었습니다.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종전규정) 제18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계약담당공무원의 필요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없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의 공기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3조의 규정은 제2항 단서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현행) 제18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공기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받았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23조를 준용한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2180049] 장기계속공사 차수별 준공시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하여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4-12-18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2009년도에 장기계속공사로 발주하여 1~7차까지 차수별로 준공되었으며 현재8,9차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2016년도에 최종 준공되는 사업으로써 하자책임기간이 불분명하여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 - 공사명 : 상수도 블록화 정비사업 - 주요공사내용 : 주로 상수도 관로 매설 사업임 - 공사기간 : 2009 ~ 2016 (8개년)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따라 장기계속공사는 하자기준일이 차수별 준공일 또는 총공사 준공일로 되어있어 애매하여 질의 드립니다. (갑설) 장기계속공사에서 차수별로 집행한 사업으로써 각차수별로 일정한 단위지역을 정하여 상수도관을 매설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자기간 기준일은 차수별 준공시점이 되어야 한다는 설임 (을설) 서로다른 지역이라 할지라도 각차수별 준공 후 최종준공시점에서 성과분석 등 유수율 향상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총공사 준공일이 당연히 하자기간 기준일이 되어야 한다는 설임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제1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총공사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하는 것인바. 귀 질의 연차별로 검사를 완료하여 준공처리가 가능한 경우라면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하여 처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2180001] 사업비 증액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 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2-18 **질의내용** 질의내용 : 하천공사 실시설계시 5.0km를 완료하여 전체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아 그중 3.0km를 2012년에 선발주하여 시공중에 있는 공사로 2014년 전체사업비가 확보되어 잔여구간 2.0km에 대한 설계변경 또는 신규계약 여부에 대하여 질의 내용입니다. 1. 설계변경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 동일구조물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등에 따라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는 규정 및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5 1항각호의1에 의하여 설계변경 해야 한다는 주장과, 2. 신규계약 : 공사구간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여 품질,안전 공정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어 신규계약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총괄분 도급계약에 설계변경 하여 본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 요청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사업예산이 확보되어 공사를 할 경우 그 공사를 현재 계약되어 진행 중인 공사의 설계서를 변경하여 추가공사를 이행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신규로 발주할 것인지는 국가계약법령에 별도로 정한 것이 없으므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현재 계약된 공사와의 연관성, 추가되는 공사의 규모 및 계약의 경제성, 효율성 등을 검토하여 직접 판단,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12180038] 계약단가 변경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2-18 **질의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여 2012년 발주하여 연차공사 진행중인 ㅇㅇㅇ고향의강 조성사업 현장입니다. 연차공사 진행중 금번 설계변경시 당초 계약단가인 합성목재 데크 공사 및 합성목재 계단 공사중 잡철물제작설치 단가를 발주처가 경량형강 철골조 조립설치로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계약단가 변경이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같은 일반조건 제19조에서 정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같은 일반조건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만일 발주기관이 당초 설계서의 어떤 내용을 다른 내용으로 변경, 시공하게 한다면 그 내용대로 설계서를 변경하고 위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단가 포함)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12180024] 중증장애인 생산품 제한경쟁입찰 가능여부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4-12-18 **질의내용**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울본부 계약담당자 한채하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중증장애인 생산품 계약방법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 3항에 의할 경우,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하여는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한경쟁입찰'의 경우에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명문의 규정을 찾을 수 없어 질의 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1항 단서에서는 대통령령에 근거를 둔 경우 제한경쟁입찰이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중증장애인업체 만을 대상으로 하여 제한경쟁입찰이 가능한지, 즉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은 제한경쟁입찰이 가능한 근거가 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국가계약법이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특별법에서 경쟁을 저해하는 정도가 더욱 큰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비하여 제한의 정도가 작은 '제한경쟁입찰'은 '물론해석'('대는 소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국가계약법 7조1항 단서에서 요건으로 하고 있는 '대통령령의 근거'는 명시적 규정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하여 중증장애인 제한경쟁입찰을 불허하는 취지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제한경쟁입찰에 의할 수 있는 계약과 제한사항 등은 계약목적물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어야 가능한 것으로, 귀 질의의 중증장애인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은 곤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12180007] 사토운반거리에 따른 설계변경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12-18 **질의내용** 당 현장은 사토발생 현장으로써 다음과 같이 운반거리가 변경될경우 계약금액을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당초: 사토발생지점 ㅡㅡㅡ> 4차선도로 ㅡㅡㅡ> 사토장 L=0.05km L=5.00km 변경: 사토발생지점 ㅡㅡㅡ> 4차선도로 ㅡㅡㅡ> 사토장 L=0.05km L=6.50km (당초운반로) (신규운반로) 위 경우 당초 운반로(L=0.05Km 0.83%)중 일부가 남아있는 경우 가. 계약단가(기존운반로)+신규단가(신규운반로) 적용 해야 하는지? 나. 기존운반로가(L=0.05Km 0.83%) 미비하므로 전부 신규운반로를 적용하여도 무방한지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 경우 변경되는 운반거리에 대한 운반비(단가)는 운반거리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협의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낙찰율 이라함은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 참고사항/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당초운반로를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부분은 당초의 단가를 적용하고 추가되는 거리에 대하여는 신규단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L=0.05Km를 당초의 운반거리에 포함시켰다면 그 부분 당초단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2190039] 공사/용역 준공시 건강보험료 정산금액 문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12-19 **질의내용** 공사/용역 준공시 건강보험료 정산금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설계시 예정가와 같이 동일하게 계약하였습니다. 그 금액이 최대값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투입인원이 많아지거나 물량이 많아져서 직접노무비가 증가되면 당초 설계보다도 많아질수가 있는데 이때는 최대값을 변경할 수가 있을까요? 반대로 직접노무비가 감액되었을 때 최대값을 낮춰야 할까요? 2. 4~10월까지 건강보험료를 정산해주려고 하는데 4월달은 다른달과 다른게 전년도 임금에 따라 정산되어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실제 차액은 전년도 보험료인데 정산을 해줘야 하나요? 차액을 감한다면 올해 보험료도 내년에 증액될 수도 있는데 그 금액을 보상해줘야 하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이나 용역계약에 있어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정산하는 것으로 보험료 등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 지급시 마다 입찰공고 등에서 고지된 보험료 즉 산출내역서의 보험료 범위내에서 실제 납입한 납입확인서의 금액을 정산하는 것이므로, 보험료 등은 대가를 지급할 때 마다 실제 납입한 납입확인서의 금액대로 정산하되 보험료 금액을 증액 조정거나 해당 금액을 초과하여 정산할 수는 없는 것이며 장기계속계약일 경우에는 각 차수별로 보험료를 정산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12190033] 선금 미사용금액에 대한 반환청구 방법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12-19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선금에 대해 질의해 봅니다. 국가계약법에 의거한 계약의 경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요청할 경우 최대 70%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동 기준 제36조에 의거하여 계약상대자가 선금전액 사용시에는 사용내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총액계약은 기본적으로 정산하지 않으며, 계약목적물이 인수가 되어 검사완료되면 계약금액을 모두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1. 만약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선금을 다 사용하지 못해 미사용액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8조1항2호(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에 의거하여 선금 미사용액이 반환청구 대상이 되는 것이 맞는건가요? 2. 총액계약임에도 만약 선금 미사용액을 반환받은 경우, 사업 최종완료 후 완수금 지급시 반환받은 선금 미사용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지 않는게 맞는건가요?(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실제 계약금액보다 적게 지급받게 됨) 3. 선금 반환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8조1항 및 2항에 의거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게 되어 있으며(약정이자율은 선금을 지급한 시점), 이자상당액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3-1. 여기서 약정이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ex) 한국은행 대출금리?, 선금보증증서 기준금리?) 3-2. 매일의 선금잔액은 계약상대자의 선금사용내역서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또한 계산기간을 산정하기 위해 반환날짜를 지정해서 계산해야 하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질의]1. 만약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선금을 다 사용하지 못해 미사용액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8조1항2호(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에 의거하여 선금 미사용액이 반환청구 대상이 되는 것이 맞는건가요?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간등에 비추어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해당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하여야 할 선금중 미지급된 금액은 예산이 이월된 연도에 지급하여야 것입니다.(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4조제11항)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이행하던 중 당해공사예산을 사고 이월하여야 하는 경우 종전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선금잔액(수령한 선금 중 기성금에서 공제하지 못한 선금)을 반환토록 하였으나 2014.1.10.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의 개정에 따라 사고이월에 따른 반환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2014.1.10이후에 공고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이라면 이에 따라 처리(반환불필요)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당초 제출한 보증서의 내용은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2. 총액계약임에도 만약 선금 미사용액을 반환받은 경우, 사업 최종완료 후 완수금 지급시 반환받은 선금 미사용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지 않는게 맞는건가요?(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실제 계약금액보다 적게 지급받게 됨) →●【답변】미사용액을 반환받는 경우 준공대가 지급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선금반환금액의 누계금액이 선금지급액의 총액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질의]3. 선금 반환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8조1항 및 2항에 의거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게 되어 있으며(약정이자율은 선금을 지급한 시점), 이자상당액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3-1. 여기서 약정이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ex) 한국은행 대출금리?, 선금보증증서 기준금리?) 3-2. 매일의 선금잔액은 계약상대자의 선금사용내역서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또한 계산기간을 산정하기 위해 반환날짜를 지정해서 계산해야 하나요? →●【답변】 약정이자라 함은 선금지급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하는 것이며, 이자는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시까지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반환시점은 실제로 반환을 이행하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및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에는 지급일자로부터 반환일까지의 일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성대가에 의하여 반환받은 경우 기성대가 지급시 마다 반환받은 금액의 일수를 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사고이월의 경우에는 지정한 반환일자내에반환할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2190017] 대안공사에서의 계약금액 변경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2-19 **질의내용** 당 현장은 대안입찰현장으로 해상 연약지반처리시 발생하는 부상토를 대안제출시 폐기물 위탁처리하는 것으로 단가산출하여 도급내역(부상토 처리비:21,698원)에 반영하였습니다. - 첨부파일 참조 현장 여건상 당초 부상토 처리공법을 폐기물 위탁처리에서 준설토 투기장으로 사토처리하고자 변경중에 있습니다. 부상토 처리에 있어 폐기물 위탁처리에서 준설토 투기장 사토로 변경할 경우 단가 변경을 해야하는지 알고자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도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같은 일반조건 제19조에서 정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도 위 규정에서 정한 설계서가 변경된 것이라면 해당 설계서의 변경내용에 따라 계약금액(계약단가)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구체적으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는 해당 사항이 위 규정에서 정한 설계서의 변경이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설계서나 계약문서가 아닌 일위대가서의 변경사항인지 등을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12190001] 공기연장 추가비용 산정시 품질관리자 적용기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12-19 **질의내용** 당 현장은 국가기관에서 턴키공사로 발주한 공사입니다.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관련 간접노무비에 대해 질의 합니다. ○ 현황설명 당 현장은 발주처의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발주처 요청에 따라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산정 중 간접노무비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합니다. 간접노무비의 실비 산정기준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및 조달청 질의회신 자료에 의하면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 현장에서는 품질관리자로 신고되어 근무중인 인원에 대하여 실지급된 급여명세서를 기준으로 노무비를 산정하여 청구하였으나 발주처로부터 법적 최소기준으로 산출하여야 한다는 답변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 합니다. ○ 품질관리자 현황설명 당 현장은 건설기술관리법상 중급품질관리 대상현장으로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은 중급품질관리원이상 1인, 초급품질관리원이상 1인 각 1인입니다. 당사는 이러한 기준에 부합되도록 초 특급품질관리원 1인, 중급품질관리원 1인을 품질관리자로 선임하여 근무했으며, 공기연장 후에도 변동 없이 당초 신고된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품질관리자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출에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간접노무비 산출 시 당 현장의 법적 최소배치기준인 중급1명, 초급1명의 노무비를 산정하여 한다. 실지급된 급여명세서가 없음으로 발표되는 노임단가로 산출한다. 을설) 법적기준도 중급품질관리원이상 1인, 초급품질관리원이상 1인으로 최소기준을 중급1명, 초급1명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실제로 배치된 특급1명, 중급1명은 법적기준을 만족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 품질관리자로 선임되어 있고 근무중으로 이 인원에 대하여 실지급된 급여명세서를 기준으로 노무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상기 갑설과 을설 중 어떤 것이 타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공사 중지기간)되었을 경우 및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사기간의 연장일수는 당초의 준공기한과 새로운 준공기한(연장 또는 단축)을 비교하여 산출한 기간(장기계속기간의 경우 각 차수별로 산출)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간접노무비는 연장 또는 단축된 기간중 해당현장에서 간접노무비 지급대상자(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제10조제2항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계약상대자가 간접노무자에게 실제 지급한 간접노무비의 단가(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말함)를 곱하여 산정하되,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하여 지급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간접노무비의 단가는 착공이 중지되거나 공사가 중지되는 기간을 제외한 당해공사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간접노무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임금수준을 말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3조) 2. 노무량을 산출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공사의 규모, 내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인력투입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간접노무비의 지급대상은 직접 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으로서,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회계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제2항 및 제18조참조 ) 귀 질의의 경우 시험관리원은 간접노무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품질시험 인건비’는 직접경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연장기간중에 품질시험원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라면 이는 품질관리비의 조정에 해당합니다. 실제 근무자보다는 품질관리 기준상의 인건비를 산출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2220045] 장기계속공사발주시 원가계산 제비율적용 기준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2-22 **질의내용** 저희현장은 장기계속공사 현장입니다 2014년 발주시 토목공사 원가계산제비율과 2015년 원가계산 제비율이 약간 차이가 나는데 이런경우 어떤 제비율표를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증가분에 대하여는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증가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비율이 산출내역서상의 비율보다 낮은 비율일 경우 그 낮은 비율을 적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말하는 것(*계산대상금액은 증가된 계약금액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2220032] 과업변경 진행에 관련한 문의 입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12-22 **질의내용** 전자정부 지원사업 진행 관련하여 전자정부지원사업의 계약은 2014.12.31까지 이며 본 사업을 진행하던 중 과업변경이 필요할것같아 진행 하고자 하는데 일자상 계약 종료일이 몇일 남지 않은 상황에도 과업변경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제약사항이 있다면 무엇인지 우선 알고 싶습니다. ==> 되는경우에도 - 통상적으로 사업자가 공문으로 과업변경요청을 하고 수요기관이 승인처리를 하는데 1> 수요기관의 행정 처리 일까지 합쳐서 12월31일 이전에 모두 처리가 되어야 하는것인지요? 2> 아니면 공문은 계약 종료일까지 신청이 되고 이후 행정처리기한(일반적으로 14일) 내에 처리가 되어도 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과 체결한 용역계약의 과업내용 변경 등은 당해 계약기간 이내에 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계약당사자가 합의하고 해당 기관의 회계처리에 문제가 없다면 귀 질의와 같이 계약기간 이내에 과업내용 변경을 신청하고 계약기간 이후에 승인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며, 이러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계약당사자간에 변경계약문서에 의하거나 계약당사자 일방에 요청에 의하여 상대방이 동의하는 절차로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12220039] 산업안전관리비 기성정산 방식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12-22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관급공사 기성청구시 산업안전관리비의 산출방식에 관한 문의입니다. 1. 기성공정율 x 계상된 산업안전관리비(전체안전관리비) (실사용금액은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보다 높음). 2. 기성내역서(재,노,경)에 따른 산업안전관리비의 계상방식. (직접노무비+재료비)x1.88%x1.2) 3.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중 실제사용금액. 위 방식중 어떤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방법에 대해 별도로 명시된 조항이 없어 위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간접경비는 공정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기성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정산대상의 항목에 대하여는 해당항목에 계상된 금액범위에서 실 지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준공대가 지급시에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2220009] 공동수급업체 출자비율 조정에 대한 질의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 **회신일자**: 2014-12-22 **질의내용** [질의] OO지구 OO건설공사는 `13.11월 입찰공고 및 `13.12월 공동수급업체(A사 : 50%, B사 : 30%, C사 : 20%) 와 계약체결하여 공사 진행 중 구성원 A의 공사중도탈퇴로 출자지분율을 변경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아래) <공동수급협정서 제12조3항에 의거 잔존구성원(B, C)의 출자비율에 ek라 분할하여 가산할 경우> 잔존구성원의 자격요건이 B사는 시공능력평가액 미달로 대표업체 요건 불충족, C사는 시공능력평가액이 가능하여 대표업체 충족시,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1. 발주자가 잔존구성원(B, C)으로부터 출자비율 조정 요청에 따른 승인시 B사를 대표업체로 승인하여 잔여공사를 추진할 수 있는지? 2. 아니면 공동수급협정서 제12조 3항에도 불구하고 상호협의하여 대표업체 충족요건에 되는 C사를 대표업체로 승인하여(이 경우 승인이 가능한지?) 잔여공사를 추진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동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이 있을 경우 그 자격을 갖춘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제4조) 귀 질의에서 입찰공고에서 시공능력을 요구하였다면 그 시공능력을 갖춘자가 대표사가 되어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2220010] 공동수급업체 출자지분율 조정에 관한 질의 - **분류**: - - **회신일자**: 2014-12-22 **질의내용** [질의] OO지구 OO건설공사는 `13.11월 입찰공고 및 `13.12월 공동수급업체(A사 : 50%, B사 : 30%, C사 : 20%) 와 계약체결하여 공사 진행 중 구성원 A의 공사중도탈퇴로 출자지분율을 변경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아래) <공동수급협정서 제12조3항에 의거 잔존구성원(B, C)의 출자비율에 ek라 분할하여 가산할 경우> 잔존구성원의 자격요건이 B사는 시공능력평가액 미달로 대표업체 요건 불충족, C사는 시공능력평가액이 가능하여 대표업체 충족시,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1. 발주자가 잔존구성원(B, C)으로부터 출자비율 조정 요청에 따른 승인시 B사를 대표업체로 승인하여 잔여공사를 추진할 수 있는지? 2. 아니면 공동수급협정서 제12조 3항에도 불구하고 상호협의하여 대표업체 충족요건에 되는 C사를 대표업체로 승인하여(이 경우 승인이 가능한지?) 잔여공사를 추진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동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이 있을 경우 그 자격을 갖춘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제4조) 귀 질의에서 입찰공고에서 시공능력을 요구하였다면 그 시공능력을 갖춘자가 대표사가 되어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2240046] 시공사업의 하자보수 기간 및 범위등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하자관리 / 하자처리 - **회신일자**: 2014-12-24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본인이 재직중인 회사가 시공한 사업에 대하여 하자보수의 기간 또는 범위등에 대해 질의드리려 합니다. 편의상 A, B, C등의 호칭을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본인은 A회사에 재직중이며 2010~12년까지 B회사에서 발주한 시공사업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이후 하자보수기간(2년)에 따라 2013~14년까지 하자보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질의드릴것은 크게 세가지로서 첫째, 하자보수기간내 발주처(B회사)의 관리소흘등으로 발생한 하자품목을 시공사(A회사)가 보수해야하는지요.? 둘째, 준공이 완료된 품목에 대하여 설계서와 상이한 제품이 설치되어있음을 추후 발견하였을 경우 시공사(A회사)가 교체하여야 하는지요? 셋째, 하자품목의 조사와 설치시기등이 이유로 일부품목에 대하여 하자보수기간내에 보수를 못하였을 경우 하지보수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A회사)가 보수를 실시해야 하는지요? 모쪼록 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즐거운 연말 되십시요.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질의]첫째, 하자보수기간내 발주처(B회사)의 관리소흘등으로 발생한 하자품목을 시공사(A회사)가 보수해야하는지요.? →●【답변】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3조에 의하여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제1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총공사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하자(瑕疵)란 계약상대자의 시공 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한 것인바, 관리상의 문제로 발생한 하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한 하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계약의내용, 하자발생의 원인 및 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둘째, 준공이 완료된 품목에 대하여 설계서와 상이한 제품이 설치되어있음을 추후 발견하였을 경우 시공사(A회사)가 교체하여야 하는지요? →●【답변】설계서와 상이한 공사부분(사급자재포함)의 보수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질의]셋째, 하자품목의 조사와 설치시기등이 이유로 일부품목에 대하여 하자보수기간내에 보수를 못하였을 경우 하지보수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A회사)가 보수를 실시해야 하는지요? →●【답변】“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요구를 받았을 경우라면 시공사가 보수하여야 합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2240012] 턴키공사 공기연장건 -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 **회신일자**: 2014-12-24 **질의내용** 1. 공사현황 공 사 명 : 아산탕정지구 분산형 빗물관리 도시조성공사(택지개발공사) 발 주 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발주방식 : 일괄입찰(확정가격최상설계방식) 공사개요 : 택지개발공사 면적=1,753,385㎡(53만평) 공시기간 설명 : 공사착공→(공사준공)→모니터링(12개월)→최종준공 2. 계약서류 명시내용 ○ 일괄(턴키)입찰 입찰안내서 3. 지구특기사항 3.4 기타 고려사항 3. 분산식 빗물관리시스템 운영의 전체운영기간 - 운영시점 : 계약완료일로부터 12개월전 - 운영기간 : 12개월 - 보고서제출 : 운영기간 완료후 1개월 3. 질의내용 ○ 본 공사는 택지조성 일괄(턴키)입찰공사이며 택지조성공사내 빗물시설물을 시공하여 모니터링토록 설계되어 있는 바, 총공사기간내 빗물모니터링(12개월)을 포함하여 계약 및 공사진행중 발주처 귀책사유(문화재발굴,지장물,토지이용계획변경등)로 공기지연사유가 발생되어 빗물시설물등 공정이 예정기간내 준공이 어려운 실정으로 아래와 같이 질의 합니다. - 본 공사는 최종준공일 12개월전에 공사가 완료되고 그이후 모니터링기간(12개월)이 산정되어 있으며 빗물시설물을 포함한 전체공정이 완료되어야 모니터링이 가능하므로 발주처 귀책사유로 공기지연사유가 발생된 바, 전체공기의 연장 및 간접비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 4. 관련규정 1) 입찰안내서상 해당부분 발췌본 1부.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공사 중지기간)되었을 경우 및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공사가 중지되었다면 그 중지기간에 해당하는 일수에 대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이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 연장기간동안에 소요되는 간접비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2240011] 나라공사 준공시 퇴직,국민연금,노인장기보험,건강보험료 정산관련 -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회신일자**: 2014-12-24 **질의내용** 먼저 수고하십니다. 나라공사시 원도급사에서 하도급에게 4대보험(퇴직,연금,노인,건강보험)료를 지급하였는데 하도급에서 보험료 납입을 일부하지 못하였을경우 원청사에서 준공시 하도급에서 미납한 보험료를 발주처 준공정산시 정산당하는지 아니면 원청사에서 하도급에 보험료를 준것을 인정하여 주는지 궁금합니다. 검토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지급시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건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납부한 금액을 정산하는 것으로서 원도급사 및 하수급자의 전체합계금액을 대상으로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2250009] 가설사무실 손료변경 및 부지임대료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2-25 **질의내용** 당공사는 내역입찰 장기계속공사이며 공사기간이 24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되었읍니다. 질의1) 가설사무실 1식 단가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한지? 당초:산근 00호 가설사무실 (24개월,조립식):식당 - 실적단가 :가설사무소,창고 설치(24개월) - 부지임대료 없음 - 레미콘구입비 적용 변경: 산근 00호 가설사무실(36개월,조립식):식당 - 실적단가 :가설사무소,창고 설치(24개월) - 부지임대료 별도계상 - 레미콘구입비 적용 # 실적단가집의 사무실손료는 24개월미만까지만 적용되었으며 24개월 이상인경우 어떻게 손료를 반영하여야 하는지? 질의2) 가설사무실의 부지임대료는 반영가능한지? 부지임대료 설계반영시 실투입비(부지정지 및 복구비등)를 반영할수 있는지? ○ 설계사의견-현장부지내 사무실을 설치하는것으로 하였음 ○ 시공사의견-현장부지내 시공여건상 설치할수 없으며 현장인근에 부지를임대하여 설치 - 시공사 가설사무실 부지임대 조건 1) 공공기관의 부지에 지역민이 일부 개관하여 실농사 중이었으며 2) 공공기관의 허가를 득하고 실농민과 경작보상비를 협의하여 지급한 후 부지정지하여 사무소 설치 시공사 변경안 1안) 공시지가 손료+실농경작보상비+부지정지 및 복구비 2안) 공공기관임대료+실농경작보상비+부지정지및복구비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명쾌한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계약기간 연장으로 손료 기간이 연장되거나 부지 임대료가 추가로 발생한다면 위 규정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때 실비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계약기간 연장으로 인한 손료 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는 부지 임대료 등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는 표준품셈 또는 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와 위 제73조에서 정한 규정을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12250008] 비계물량을 추가로 받을수 있을까요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2-25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저희 현장은 아파트현장입니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구조로 1층은 피로티로 공용시설구간이고 2층부터가 아파트세대로 설계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1층 골조공사를 위한 비계공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2층부터 아파트골조공사를 위해서 갱폼을 설치하면서 비계와 갱폼의케이지가 간섭되어 비계를해체한후 다시 1층에 비계를 설치하여 마감공사인 석공사를 실시하여 하는 상황입니다. 질문입니다. 1. 비계에 대한 같은 장소에 철근콘크리트공사, 마감공사(석공사)를 위해서 설치해체를 2회를 실시하여야 하는것에 대하여 당초설계에 1회로 설계되어 있는것을 추가로 상황에 필요한 횟수 추가 1회 비계의 설치해체 비용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받을수 있는것인가? 2. 아니면 같은 장소이기에 비계는 보통 3개월손료로 설계되므로 기본 3개월에서 골조공사에서 마감공사가 끝나는 시기까지 연장손료로 설계변경를 하여야 하는가?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같은 일반조건 제19조에서 정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만일 현장상태는 비계설치 및 해체를 2회 하여야 하나 설계서에는 1회만 반영되어 있다면 이는 설계서의 오류일 것이므로 위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실을 확인, 보완하는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 설치 및 해체를 2회 하는 것으로 설계변경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손료의 기간을 연장하여 수 회에 걸쳐 해체 및 설치를 하는 것으로 설계변경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는 국가계약법령이 아닌 시공이나 설계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계약당사자가 직접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설계변경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12260003] 일반물품공급계약시 선급금청구관련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12-26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조달 나라장터 일반물품공급계약시 (제조X) 선급금청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에 체결한 계약에 있어 선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선금 지급의 적용범위는 동 예규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선금의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귀 질의 일반물품의 공급계약의 경우는 선금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070)4056-7249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 e-Mail : aejukang@korea.kr) --- ## [1412260030] 1식단가 공사비 감액이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2-26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한국환경공단 손상현입니다. 1식단가 공사비 증감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당 현장은 한국환경공단에서 발주한 도시침수 예방 시범사업 총액내역입찰 현장으로 계약상대자가 일위대가 및 단가산출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발주처와 게약상대자간의 설계변경에 따른 의견차이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발주처는 내역서 상의 1식 단가도 발주처가 설계한 설계예산서의 기본이되는 일위대가 및 단가산출서에 따라서 공사비 감액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계약상대자는 목적물을 달성하면 일위대가 및 단가산출서는 설계서가 아니므로 공사비 1식 단가에 대하여 감액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예로 설계서와 다르게 현장에서 시공하고 있는 고농도이수처리공 중 이수처분공과, 기계손료 중 자동측량장치 대해 감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수처분공은 현재 사토처리 가능 여부를 공인기관에 의뢰해서 가능하다는 결과를 받아 사토처리를 하고있으며, 자동측량장치는 측량회사에 의뢰결과 당 현장에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수동으로 측량 중입니다. 이에 따라, 발주처는 이수처분공을 사토처리하는 단가로, 자동측량장치를 수동으로 측량하는 단가로 조정하고자 합니다.(공사비 감액 발생) [내역서 및 일위대가 호표, 단가산출서의 기계손료 산출근거 첨부파일 송부합니다.(금액은 삭제하였습니다.) 유사한 문의를 많이 받으신걸로 알지만, 현장에서 답장에 대한 해석차이가 있어 구체적인 예를 보내니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 되어 있는 경우로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은 1식으로 구성된 단가 중 변경되는 세부품목 또는 비목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인 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상의 당해 공종의 구성비목에 대한 변경내용을 비교하되, 동 산출서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가격 산정시 당해공종에 대한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구성비목으로 비교하여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2260034] 구조물공중 중 철근가공조립에 대한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2-26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ㅇㅇ도로건설공사 현장입니다. 저희 현장의 구조물공종(피암터널) 중 철근가공조립에 대한 질의입니다. 상기 공종과 관련하여 도면, 수량산출서는 철근가공조립 수량이 약 410 ton 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내역서 상에는 철근가공(공장)만 적용되어 있고 철근조립은 누락되어 있습니다. 설계도서가 서로 상이하여 철근조립 수량누락을 적용하여 설계변경코져하나, 감리단에서는 철근가공조립이 대분류는 명기되어 있어 설계변경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 현장에서는 내역서상 세부공종인 철근조립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아 누락분을 반영하여 설계변경코져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오류, 누락 또는 상호 불일치 등이 있을 경우에는 같은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만일 설계도면과 같은 설계서인 물량내역서가 서로 불일치한다면 위 제19조의2 제2항 제3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따라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나, 구체적으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는 실제 설계서간에 내용이 서로 불일치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12260006] 턴키공사 금액조정 관련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2-26 **질의내용** 격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턴키공사(교량)에 참여하고 있으며 최근 공사금액 증액사항이 관계법령 충족여부에 대해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교량(사장교)의 주탑의 강봉이 당초 설계시 D56mm이나 현재 확인결과 D56mm는 생산이 되지 않아 D57mm로 변경을 하였으며 그로인해 부속자재 등 변경을 수반한 공사금액 증가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단순 설계오류나 누락 등의 요인이 아닌 최초 설계시 강봉 생산여부를 제대로 확인 없이 내역에 반영함에 따라 이후 공사금액 증액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이를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의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의 조항을 적용하여 계약금액 조정 없는 금액증가 사항으로 반영가능한지요? 상기 질의사항에 대한 명확한 답변 부탁드리며, 다가올 새해에도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방식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도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 이 경우 물량내역서는 설계서에 해당하지 아니 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위해 설계변경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 내지 제19조의7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일괄입찰방식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는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조건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인 바, 귀 질의 당초 설계서에 반영된 자재의 생산중단으로 인한 설계변경의 경우가 일반조건 제21조제1항의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12260026] 실적신고 조경으로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 **회신일자**: 2014-12-26 **질의내용** 관급공사 토목공사업으로 발주되어 낙찰후 계약하여 시공중입니다. 설계서상 주된공종이 조경이 전체의 60% 이상입니다. 조경 및 토목공사업으로 발주되었어야하나, 토목으로 발주된것같습니다. 당사는 토목건축공사업과 조경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우 주공종인 조경으로 실적신고가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우리 조달청 국가계약법령 질의회신팀은 기획재정부의 위임에 따라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관련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는 바(특정내용이 국가계약법령에 존재 하는지 여부 및 동 법령의 해석), 귀 질의와 같은 ‘실적신고’와 관련한 내용은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귀 질의의 ‘실적신고‘는 신고를 받는 기관이 실적을 받는 목적에 따라 귀 질의 공사내용을 토목공사와 조경공사로 분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분리된 각각의 실적으로 인정 하거나 당초 발주된 토목공사로 일괄 인정하거나 신고 받는 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실적신고‘의 범위 등을 확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 양인용(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12280001] 복합공사의 공사원가계산시 경비 제비율 적용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회신일자**: 2014-12-28 **질의내용** 분리발주 제한으로 건축공사를 주공종으로 하여 전기, 통신공사 등을 통합하여 발주한 경우에 공사원가계산시 경비 제비율 적용 관련 문의 입니다.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 수수료나 환경보전비와 같은 경우 전기, 통신 공사 등은 적용제외 대상 공사인데, 건축공사를 주공종으로 하여 통합 발주한 복합공사의 경우에 전체 재료비, 직접노무비, 산출경비를 대상으로 주공종의 요율울 적용하여 계상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료비 등에서 적용제외 대상인 전기, 통신공사 부분 해당액 만큼 차감하고 요율을 적용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 보면, 일반관리비를 제외한 나머지 제경비는 주공종의 요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적용제외 대상 공사를 포함한 복합공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복합공종의 공사금액을 산출하는 경우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율비용(제비율대상)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1건 계약의 재료비, 노무비, 직접경비등의 산출대상 항목의 합계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적용비율은 공고에서 정한 주공종의 비율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2290036] 물품납품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 방법 및 부분 대가지급 가능 여부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12-29 **질의내용** 총 6종에 대해 입찰 후 물품 구매계약(분할납품 불가 조건으로)을 체결하였습니다. 납기는 12.31.까지이며, 계약상대자는 5종에 대한 물품은 기한내 납품 가능하며 1종의 경우 원산지에서 선적이 늦어져 15일정도 지연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경우, 1. 대가지급은 미납품된 물품에 대한 금액을 제외하고 기한내 납품한 5종에 대한 대가를 검수완료 후 지급하여도 되는지요? 2. 지체상금 부과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24조 제2항에 의하여 기 납품된 물품의 경우는 계약금액에서 제외하 고 미납품된 물품에 대해서만 지체상금을 부과하면 되는것인지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2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검사에 합격한 때에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대가의 지급은 계약이행이 완료되어 검사에 합격된 물품에 대하여만 대가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해당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 사용하고 있는 경우 포함)한 경우에는 위 일반조건 제24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그 부분에서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것이나, 만일 계약조건에서 분할납품을 할 수 없도록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목적물의 일부를 분할하여 납품할 수 없을 것이므로 대가의 지급이나 지체상금의 부과는 전체 계약목적물이 납품된 후 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12290030] 수의계약 요건 충족시 최대 연장할 수 있는 연도의 제한이 있을까요?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 **회신일자**: 2014-12-29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중 2.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바.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에 해당된다는 가정후 본 사유로 인해 1년 단위로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한다면 계속 연장 연장 할수만은 없을꺼 같은데 최장 몇년까지 할수있다.. 이런 권고사항이나 제한이 있는 사항이 있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우리 청(국가계약법령 질의회신팀)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국가계약법령」과 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계약예규에 국한된 질의회신 업무(특정 내용이 국가계약법령에 존재 하는지 여부 및 동 법령 내용의 해석)를 수행하고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은 수의계약의 경우에 그 계약기간을 몇 년으로 할 수 있는지는 국가계약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의 계약기간 설정은 당해 계약목적물에 대한 예산확보 및 회계처리, 계약이행에 소요되는 기간, 계약단가의 변동 가능성 여부, 계약관리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 결정하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12290035]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대상여부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4-12-29 **질의내용** 저는 발주처로 계약기간 2011.12.26~12.12.25(1년) 공사금액 28억 위 공사를 하면서 선금14억(55.16%)을 지불하고 인허가문제로 공사정지와 공사해지를 반복하며 13.12.30자로 마지막 기성금을 지급하고, 잔여공사금액이 4억원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후 역시 인허가문제로 현재까지 공사가 정지되어있는데 업체에서 남은 잔액에 대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을 요청하는데 반영해줘야되는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날(2차부터는 직전조정일)부터 90일 이상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차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기준일로 하여 지수조정율 또는 품목조정율이 100분의3 이상 증감된 경우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이란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함)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기준일로 하여 물가(품목,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를 말하는 것으로서 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처음)시점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귀 질의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 수정된 공정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은 조정대가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2300017] 건설공사 입찰방법 관련 질의 -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 **회신일자**: 2014-12-30 **질의내용** 질의 사항은 총 3가지이며 첨부파일에 정리하여 올렸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입찰을 실시할 때 일괄입찰, 대안입찰,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등에 해당되지 않는 공사라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내역입찰 등을 실시하는 것이며,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은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할 수도 있는 것이나 빌주기관이 임의로 제한경쟁입찰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최저가 낙찰방식으로 입찰을 실시할 때에도 위 시행령 제21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면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1412300004] 파일공사 및 동절기 공사 관련 질의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2-30 **질의내용** 질의 회신 1. 파일기초에서 버림콘크리트 타설 전 성토지반 등 바닥다짐을 요구 하였더니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데 해줘야 합니까? 2. 동절기 동결된 지반위에 버림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못하게 하였더니 공사기간 연장을 요구합니다 해줘야 합니까? (현장설명서에 품질,공정관리에 필요한 각종 보양 양생 등에 드는 제반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우기 및 동절기 포함)고 표기되어 있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의 설계변경 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참고로, 귀 질의 ‘파일기초에서 버림콘크리트 타설 전 성토지반’이 당초 설계서에 없는 내용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요구하는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설계변경과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공사계약에 있어서의 계약기간 연장은 일반조건 제25조제3항 각 호의 1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 일반조건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일반조건 제25조제3항 각호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조건과 공사진행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12300019] 감리단(발주처) 도급기성 유보 결정 관련 문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 **회신일자**: 2014-12-3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감리단(발주처) 도급기성 신청액 일부를 유보하여 문의 드립니다. -------------------------------------------------------------------------------------- 감리단(발주처)에 도급기성 신청을 하였으나 신청 금액중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일부 기성이 인정되지 않아 기성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 - 문제 공종 : MSP합성거더 제작 - 문제 사유 : 교량거더 제작을 완료하였으나 가설(빔 거치)이 안되었다고 하여 기성불인정 - 발주처 의견 : 공사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27조(검사) 9항, "기성검사 시에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에 의거 MSP합성거더 제작 관련하여 기성금을 지급할 수 없다. - 시공사 의견 : 공사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27조(검사) 9항, "다만, 계약상대자가~해당자재의 특성,용도 등을 고려하여 자재의 100분의 50범위 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될 수 있다"에 의거 MSP합성거더 제작비용을 받아야 한다. 또한, 계약 내역서상 MSP합성거더는 '제작'과 '가설'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어, 계약내역에 해당하는 '제작' 완료 시 '제작'부분에 해당하는 기성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 필자 의견 : 부당한 사유로 5억원 가량 해당되는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지급해야하는 시공사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남음. 계약 내역서상 '제작'과 '가설'이 통합되어 있다면 가설까지 시공 완료 후 기성 대금을 받아야 하겠지만, '제작'과 '가설'은 분리되어 있어, '제작'부분의 시공이 완료 되었기 때문에 해당 기성 대금을 받아야 함. -------------------------------------------------------------------------------------- 위와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__)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기성검사 시에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인 때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건은 합격한 자재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제작된 자재가 현장에 투입되는 경우 기성으로 처리됩니다.)*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7조 제9항)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2310004] 낙찰자 계약체결전 포기서 제출에 따른 향후 계약진행절차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 **회신일자**: 2014-12-31 **질의내용** 1. 현황 : 낙찰자가 계약체결 전 포기서를 제출한 상황임 2. 질의 사항 ㅇ 후순위 업체와 계약체결진행이 가능한지의 여부 ㅇ 불가하다면 새로이 입찰공고를 진행하여도 문제가 없는지의 여부.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낙찰자가 입찰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 건의 경우처럼 낙찰자가 낙찰을 포기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쳐야 합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070)4056-7249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 e-Mail : aejukang@korea.kr) --- ## [1412310019] 물품 구매계약 관련 낙찰자선정 및 계약해지사항 질의 -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해제ㆍ해지 / 계약해제ㆍ해지 - **회신일자**: 2014-12-31 **질의내용** □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으며, 우리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물품계약관련 질의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 발주처 : 공공기관 □ 계약관련 사업 :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 □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 : 양식업체에서 생산한 종묘(어류, 전복 등)를 입찰(물품계약) 등을 통해 발주처에서 구입하여 바다에 방류하는 사업 □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 절차 :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공고 → 입찰(양식업체) → 사전현지확인(낙찰예정자에 대해 발주처에서 낙찰자 선정 전 물품 규격 및 보유수량 등 확인) → 낙찰 → 계약 → 검수 → 방류 □ 계약방법 : 제한경쟁에 의한 물품 단가계약 또는 희망수량경쟁입찰에 의한 물품 단가계약(예산 및 종묘생산현황 등에 따라 2가지 방법 중 선택) □ 질의사항 1.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을 희망수량경쟁입찰방법으로 입찰공고(10만마리 구매 계획)하여 A~Z까지의 입찰자 중 최저가입찰 순으로 수요물량(10만)을 고려하여 낙찰예정자(A 3만, B 3만, C 2만, D 2만 순서)에 대해 사전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B업체에서 입찰한 희망수량(3만마리)보다 보유수량(2만마리)이 적은것으로 나타난 경우 업무처리 절차 1) 입찰 전체를 무효하여 재공고 2) B업체만 입찰 무효하고, A, C, D업체만 낙찰 처리 3) B업체만 입찰 무효하고, A, C, D업체는 낙찰 처리하며, B업체의 희망물량(3만)을 다음 차순위자인 E업체로 승계 4) A, B, C, D업체 모두 낙찰처리하되, B업체는 보유수량(2만)만큼만 낙찰처리하고, 잔여물량(1만)은 다음 차순위자인 E업체로 승계 5) 기타 2. 낙찰자 선정 및 계약 체결 후 발주처에서 방류를 위해 계약상대자의 종묘 검수 시, A업체와 계약한 수량(3만)보다 보유수량(2만)이 적은것으로 나타난 경우 업무처리 절차 1) A업체의 계약 불이행으로 계약 전부 해지(필요한 경우 부정당업체 지정) 2) A업체의 보유수량(2만)은 구입하고, 부족수량(1만)에 대해서는 계약 일부 해지하여 계약변경 처리 3) 기타 3.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을 제한경쟁입찰방법으로 입찰공고(5만마리 구매 계획)하여 A~D까지의 입찰자 중 낙찰예정자 1순위인 A업체에 대해 사전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A업체의 보유물량이 5만마리에 미달된 것으로 나타난 경우 업무처리 절차 1) 입찰 전체를 무효하여 재공고 2) A업체만 입찰 무효하고, 낙찰예정자 2순위인 B업체에 대해 사전현지확인하여 보유물량이 5만마리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선정 3) 기타 상기 3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질의]1.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을 희망수량경쟁입찰방법으로 입찰공고(10만마리 구매 계획)하여 A~Z까지의 입찰자 중 최저가입찰 순으로 수요물량(10만)을 고려하여 낙찰예정자(A 3만, B 3만, C 2만, D 2만 순서)에 대해 사전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B업체에서 입찰한 희망수량(3만마리)보다 보유수량(2만마리)이 적은것으로 나타난 경우 업무처리 절차 →●【답변】물품의 납품은 납품시기를 기준으로 이행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전답사하여 답사당시 희망수량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 무효로 하는 입찰안내가 없는 경우라면 희망수량(3만마리)보다 보유수량(2만마리)이 적은업체도 희망수량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분할 납품이 가능한 경우 일단 납품을 받은 후 남은 물량을 납기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그 부분 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입니다. 희망수량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 무효로 하는 것으로 공고되었다면 보유하지 못한 입찰자의 입찰만 무효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2. 낙찰자 선정 및 계약 체결 후 발주처에서 방류를 위해 계약상대자의 종묘 검수 시, A업체와 계약한 수량(3만)보다 보유수량(2만)이 적은것으로 나타난 경우 업무처리 절차 →●【답변】2) 분할하여 인수가 가능할 경우라면 보유수량(2만)은 구입하고, 부족수량(1만)에 대해서는 계약 일부 해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3.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을 제한경쟁입찰방법으로 입찰공고(5만마리 구매 계획)하여 A~D까지의 입찰자 중 낙찰예정자 1순위인 A업체에 대해 사전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A업체의 보유물량이 5만마리에 미달된 것으로 나타난 경우 업무처리 절차 →●【답변】생략(1번답변 참조)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2310027]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변경 질의 사항(계약 문구)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4-12-31 **질의내용** 물가변동으로 인한 설치시공비 계약변경에 대하여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계약서사항에 따라 업무 진행 중 당사 프로 젝트에서 계약금액 조정 발생일이 2번 발생하여 1,2차 계약변경 조정을 동시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발주처에서는 국가법에 따라 1,2차 동시 진행이 되지않고 1차 계약금액변경이 완료된 후 변경 계약이 체결되고 90일이 지나 91일째 2차 계약금액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의사항 1.첨부의 계약서상' 제2.10.5.1조에 의하여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계약금액조정일이라는 의미가 1차 조정기준일(조정률 3%가 넘고 계약일로 부터 90일이 경과하는 시점)인지 1차 계약변경이 이루어지는 날인지에 대하여 문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 드립니다. 현재진행사항) -1차 기준일(2012.09.20) 1차 조정기준일(2013-01-31) ※적용시점이(기준 및 비교)이 월말이면 당해월의 지수를 월중이면 직전월의 지수를 적용 (유권해석 회제 41301-1872) -2차 기준일(2013.01.31) 2차 조정기준일(2013-05-31) -1차 계약변경 접수일(2014-10-07)/ 1차 계약변경 완료일(2014-12-29) 2. 당사입장에서 1,2차 동시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문제될 소지가 없다고 판단되오나 만약 1,2차 동시 진행에 대하여 문제 있다면 문제가 되는 점과 관련 법률 답변 부탁 드립니다. 3. 그리고 1차와 2차를 분리 진행 하였을때 1차 계약변경이 완료되고 꼭 90일이 지나 2차 계약 변경을 진행해야 하는 것 인지에 대하여도 답변 부탁 드립니다. 4. 또한 변경업무 공문 접수기간은 1차 계약변경 접수일은 2014-10-07 이지만 메일상 검토 요청은 2014/05 중 검토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문제가 있다면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질의]계약금액조정일이라는 의미가 1차 조정기준일(조정률 3%가 넘고 계약일로 부터 90일이 경과하는 시점)인지 1차 계약변경이 이루어지는 날인지에 대하여 문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계약금액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라는 문구에서 90일 이내라함은 1차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내를 말합니다. 1차 기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고 1차조정기준일로부터 3%의 변동율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날이 2차기준일이 되는 것입니다. 1차변경이 이루어지는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2. 당사입장에서 1,2차 동시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문제될 소지가 없다고 판단되오나 만약 1,2차 동시 진행에 대하여 문제 있다면 문제가 되는 점과 관련 법률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계약상대자가 2회 이상의 건을 동시에(또는 연속으로) 조정신청을 할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전차(1차)건의 계약금액을 산출한 후 그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후차(2차)건의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3. 1차와 2차를 분리 진행 하였을때 1차 계약변경이 완료되고 꼭 90일이 지나 2차 계약 변경을 진행해야 하는 것 인지에 대하여도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그렇지 않습니다. 조정기준일이 90일 이내로 제한되는 것이지 변경계약일에 따라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질의]4. 변경업무 공문 접수기간은 1차 계약변경 접수일은 2014-10-07 이지만 메일상 검토 요청은 2014/05 중 검토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문제가 있다면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계약상대자의 명의로 된 메일을 발주기관이 접수를 하였다면 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정식공문으로 접수함이 없었다면 사실상 공문접수 일을 접수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2310024] 물가변동으로 인한 설치시공비 계약변경에 대한 질의 건 -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 **회신일자**: 2014-12-31 **질의내용** 물가변동으로 인한 설치시공비 계약변경에 대하여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계약서사항에 따라 업무 진행 중 당사 프로 젝트에서 계약금액 조정 발생일이 2번 발생하여 1,2차 계약변경 조정을 동시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발주처에서는 국가법에 따라 1,2차 동시 진행이 되지않고 1차 계약금액변경이 완료된 후 변경 계약이 체결되고 90일이 지나 91일째 2차 계약금액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의사항 1.첨부의 계약서상' 제2.10.5.1조에 의하여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계약금액조정일이라는 의미가 1차 조정기준일(조정률 3%가 넘고 계약일로 부터 90일이 경과하는 시점)인지 1차 계약변경이 이루어 지는 날인지에 대하여 문의드리오니 답변 부탁 드립니다. 2. 당사입장에서 1,2차 동시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문제될 소지가 없다고 판단되오나 만약 1,2차 동시 진행에 대하여 문제있다면 문제가 되는 점과 관련 법률 답변 부탁드립니다. 3. 그리고 1차와 2차를 분리 진행하였을때 1차 계약이 진행되고 꼭 90일이 지나 2차 계약 변경을 진행해야 하는 것 인지에 대하여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질의]1. 계약금액조정일이라는 의미가 1차 조정기준일(조정률 3%가 넘고 계약일로 부터 90일이 경과하는 시점)인지 1차 계약변경이 이루어 지는 날인지에 대하여 문의드리오니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계약금액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라는 문구에서 90일 이내라함은 1차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내를 말합니다. 1차 기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고 1차조정기준일로부터 3%의 변동율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날이 2차기준일이 되는 것입니다. 1차변경이 이루어지는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2. 당사입장에서 1,2차 동시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문제될 소지가 없다고 판단되오나 만약 1,2차 동시 진행에 대하여 문제있다면 문제가 되는 점과 관련 법률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계약상대자가 2회 이상의 건을 동시에(또는 연속으로) 조정신청을 할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전차(1차)건의 계약금액을 산출한 후 그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후차(2차)건의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3. 1차와 2차를 분리 진행하였을때 1차 계약이 진행되고 꼭 90일이 지나 2차 계약 변경을 진행해야 하는 것 인지에 대하여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그렇지 않습니다. 조정기준일이 90일 이내로 제한 되는 것이지 변경계약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 ## [1412310003] 건설현장 구조물공사 중 철근가공조립관련 질의입니다. -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회신일자**: 2014-12-3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ㅇㅇ도로건설공사 현장입니다. 저희 현장의 구조물공사 중 철근가공조립에 대한 질의입니다. 상기 공종과 관련하여 당 현장 설계도서상 도면 및 수량산출서, 설계내역서가 서로 상이하여 질의 드립니다. 구조물(피암터널)공사 중 철근가공조립은 도면 및 수량산출서에는 409.000 Ton으로 되어 있으나 설계내역서 상에는 철근가공(공장)만 적용되어 있고 철근조립 부분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누락되어 있는 철근 조립비를 설계내역에 반영코저 할 경우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오류, 누락 또는 설계서간에 불일치하는 사항 등이 있을 경우에는 같은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만일 설계도면과 같은 설계서인 물량내역서(수량 산출서는 설계서가 아님)의 내용이 불일치한다면 위 제19조의2 제2항 제3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나 구체적으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해당 사항이 위 규정에서 정한 설계서간에 상호 불일치하는 사항인지 아닌지를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